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2021-12-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858 호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2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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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858 호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2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추진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문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출연금지원 비율 80%이하), 중견기업(출연금지원 비율 65%이하)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중견·중소기업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표준·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디자인 동향 등의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등 ○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등 2.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를 12월 28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 자료(공고 사업의 세부 사항) 등 3. 정부R&D 부처합동 설명회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포함한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일 시 온라인 플랫폼 생중계 ‘22. 1. 25(화) ~ 1.27(목) * 산업부 소관 R&D사업은 1.26(수) 10:00 ~12:00간 진행 예정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3개 플랫폼 동시 송출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고,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설명회를 진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세부사업별 지원 계획(뒷쪽 계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문서 제일 뒤쪽에 세부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및 국산의료기기 패키지형 수출 - 의료기기, 자동차, ICT 등 제조와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패키지형 해외 진출 촉진 * 동 사업은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공동 추진사업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결합ㆍ해체형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및 국산의료기기 패키지 수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특장차, 의료기기 제조기업, SW기업 등),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5.85억원(신규 35.8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35.85 - 35.85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21 9월 ~ ’21.12월 ’22. 1월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2)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용 차세대 상용메모리(MRAM, PRAM) 아키텍처 및 공정·소재·장비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PIM용 메모리 기술 고도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SCM 제어 반도체 기술개발 PIM기반 컴퓨터 시스템용 SCM 제어 반도체 기술개발로서, 인터페이스, PHY 설계, 제어 IP, 연산 엔진시스템, 인터커넥션용 데이터 송수신 컨트롤러 및 회로 기술 등 장비 상용 기술 개발 PRAM, MRAM 기반 PIM제조를 위한 장비 상용 기술로서, 고속 패키징 장비, MI 장비, 차세대 반도체 제고 공정장비 및 핵심기술 등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7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97.94억원(신규 197.94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197 - 197 사업단운영비 2.94 - 2.94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21.9월~12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3) 국가신약개발사업 ■ 사업목적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ㆍ연ㆍ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신약기반확충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유효물질 및 선도물질 도출 지원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지원 신약임상개발 기업 중심의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전을 위한 임상1상 및 2상 지원 신약R&D사업화지원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4억~35억 내외, 총 개발기간 24개월 내외 ※ 내역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39.26억원 (신규 192.89억원, 계속 246.37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신약기반확충 59 78.66 137.66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68.9 91.87 160.77 신약임상개발 56.87 75.84 132.71 신약R&D사업화지원 8.12 - 8.12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가신약개발사업 ’21. 12월 ’22. 1월 ’22. 2월~3월 ’22. 4월 (4)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 사업목적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국제표준(ISO/IEC), 국가표준(KS), 측정표준(표준물질), 참조표준 등 내역별 표준개발 지원 사업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 및 글로벌시장선점을 위해 국제표준개발·제안 및 표준화기반조성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신 데이터산업 창출 및 기술개발 비용·기간 단축을 위해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환경정보 등 참조표준데이터의 개발·보급 추진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개발시 품질·정확도 확인 및 개발소재의 측정방법·측정장비 교정 등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보급 추진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데이터 간 결합·교환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데이터 대상 상호운용성 수준진단·인증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의 개발 촉진 - (R&D사업화표준연계) 정부 R&D 기획시 표준선행기술조사(표준동향조사 등) 및 표준전략연구, R&D 표준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의 R&D-표준성과관리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기간 57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1.8억원 내외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사업기간 36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5.8억원 내외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사업기간 33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2.5억원 내외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7.4억원 내외 - (R&D사업화표준연계)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18.6억원 내외 ■ 지원규모 ○ 국가표준기술력향상(403억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75억원),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136억원),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29억원), R&D사업화표준연계(5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가표준기술개발 및보급 ’21.12월~‘22.1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5)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사업(R&D) ■ 사업목적 ○ 국방 무인항공기 체계에 필요한 5,000lbf(파운드포스)*급 무인 항공기용 완제 터보팬 엔진의 핵심 부품 개발 * 힘의 단위, 전투기 엔진 15,000~25,000lbf, 민항기 엔진 40,000~50,000lbf 수준 ○ 방사청과 부처 연계 사업으로, ‘23년부터 실제 엔진 시생산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터보팬 엔진 적용 경량, 초내열 합금 소재부품/경제성 확보 공정기술 개발 및 소재물성 DB 개발 연구역량 강화 등 연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평균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9.96억원 (신규 12.89억원) - 계속과제 6개, 신규과제 1개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1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6)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신제품의 기술‧인증기준(안) 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출시 애로해소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융합신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안) 제정이 필요한 분야 ○ 지원대상 : 해당 기술기준(안) 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12개월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25억원 이내(과제당 1.5억원/년 내외)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개발 ’21. 11월~12월 ’22. 1월 ’22. 2월 ’22. 2월~3월 ’22. 4월 (7)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뿌리산업의 애로(내수시장 한계와 수요기업 종속구조) 해결과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극 극복 뿌리기술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 6대 뿌리기술 분야로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극 극복 뿌리기술 개발 - 글로벌 수요기업으로 수출 가능한 3개 산업분야 13개 핵심 부품 모듈관련 기술로 156개 글로벌 수요사로 납품이 가능한 제품생산 뿌리기술 자동차 기계/ 중장비 전자 차체모듈, 동력구동모듈, 전동모듈, 전장모듈, 라이팅모듈 동력구동모듈, 유압모듈, 엔진모듈 방열모듈, 접합모듈, 커넥터모듈, 세라믹모듈, 광학모듈 ○ 지원대상 :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일반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00.17억원(신규 133.39억원, 계속 266.7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사업 ’21. 9월~’21.12월 ’22. 1월 ’22. 2월 ’22. 3월~4월 ’22. 4월 (8)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 및 산업용기계와 관련된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부품·제품 생산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제조장비실증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계장비와 핵심부품의 상용화를 위해 해당 부품의 수요-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기개발된 R&D 성과물의 실증을 통한 Track-record 확보 및 고도화 지원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 국내 제조장비 산업 및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와 제조장비 시스템의 스마트 혁신선도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하여 스마트 제어기(CNC)*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제조장비 전주기 기술개발 제조장비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략품목에 대한 핵심품목의 설계 및 신뢰성 검증지원과 수요-공급 협력기반의 고부가장비 신뢰성체계 구축 지원 스마트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혁신기반구축 스마트금형 제조 고도화를 위해 제조 데이터 수집(정제), 분석, 활용 체계 구축 및 제조 데이터 규격화, 기업 맞춤형 솔루션 지원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단, 제조장비실증사업은 1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581.4억원 (신규 : 430.3억원, 계속 1151.1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제조기반생산시스템 27,030 96,615 123,645 제조장비실증 15,000 - 15,000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 11,770 11,770 제조장비 전주기 기술개발 - 4,000 4,000 스마트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혁신기반구축 - 3,726 3,726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21. 9월~‘21.11월 ’21. 12월 ’22. 1월~2월 ’22. 2월~4월 ’22. 5월 (9)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미래 유망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모듈)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미래자동차, 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 9개 전략과제(22개 세부과제) 등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모듈)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지원규모 ○ 2020년 신규 64.2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2월 ’22. 2월 ’21. 2월~3월 ’21. 4월 ※ 사업공고시 세부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0)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 사업목적 ○ 나노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나노제품에 대한 성능·안전 평가 신규 시험법 개발 및 기업지원 시스템 운영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평가기술 개발)나노소재·제품의 미확보된 성능·안전 평가 시험법 개발 (기업 지원) 개발 시험법 보급·확산, 성능안전 평가 통합정보 구축·제공, 해외 규제대응(나노소재·제품 해외 수출을 위한 신고·등록 지원 등), 시험기관 연계 등 기업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내외 ■ 지원규모 ○ 40.24억원 (신규 9억원, 계속 31.24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21.11월~12월 ‘22.1월 ‘22.1월~2월 ‘22.3월 ‘22.3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1)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R&D) ■ 사업목적 ○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 및 수소생산‧충전 모듈시스템 패키지화로 도심형 수소인프라 기술 확보를 통해 수소모빌리티 확산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ㅇ 도시철도에서 감속‧정지 상황에서 발생되는 회생전력을 사용하여 지역 내 수소충전 및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도심지역 적용가능한 수소생산·충전 패키지 기술 개발 - 도심형 수소생산·충전 Safety Monitoring시스템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2.21억원 (신규 42.21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 42.21 - 42.21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12월 ’22. 1월 ’22. 1월~3월 ’22. 3월 ’22. 4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2) 디자인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디자인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디자인혁신역량강화 기술·디자인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 지역 디자인의 사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제조기업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전문회사 역량제고, 지역디자인 기반강화 등을 지원 CMF디자인핵심기술개발 급격한 시장변화에 즉각 대응 가능한 CMF 디자인 솔루션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감성 제품 및 소재 확산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3~5년 간, 연 5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15.61억원(신규 80.30억원, 계속 535.31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디자인혁신역량강화 93.78 411.1 504.88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 - 39.22 39.22 CMF디자인핵심기술개발 48.13 - 48.13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21.9월∼‘21.12월 ‘22.1월 ‘22.1월∼2월 ‘22.3월∼4월 ‘22.4월 (13)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 사업목적 ○ 중소형 유통매장의 온/오프 옴니형 전환,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등 유통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한 유통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온·오프라인 연계 유통물류 기술개발 중소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연계를 통한 옴니형 전환, 판매상품 추천 및 배송관리 효율화 관련 기술 개발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유통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표준화, 표준API 개발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관련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최대 3년 간, 연 6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3억원(신규 23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온·오프라인 연계 유통물류 기술개발 13.4 - 13.4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9.6 - 9.6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디지털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21.9월∼‘21.12월 ‘22.1월 ‘22.1월∼2월 ‘22.3월∼4월 ‘22.4월 (14)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의 범부처 수요와 연계하고 성장·유망분야 핵심 로봇 제품 및 다양한 로봇 제품의 기반이 되는 원천 및 공통기술 개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054.78억원 (신규 : 164.16억원, 계속 890.62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164.16 671.79 835.95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 7.97 7.97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 79.73 79.73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 45.28 45.28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 85.85 85.85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5)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사업 ■ 사업목적 ○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을 위한 실시간 예측관리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현하여 항공기 안전성 고도화 및 효율성 증대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민간항공기용 건전성 진단 예측관리를 위하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실시간 정보수집․분석 및 처리 기술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지원조건 : 출연(총 사업비의 100%이내 지원 및 민간매칭) ■ 지원규모 ○ 51.33(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민간항공기건전성진단인공지능 (AI)시스템개발 ’21.11월~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6)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기술개발 ■ 사업목적 ○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하여 플라스틱산업의 화석연료 의존 탈피 및 탄소중립형 바이오경제 확대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바이오매스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개발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해 유망 원천소재 제조기술 및 시제품 개발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매스기반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석유계 생분해성 플라스틱 단량체의 생물학적 생산 기술 및 응용 제품화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확보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4년 이내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63억원(신규 36.63억)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기술개발 ’21. 9월 ~ 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7)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맞춤형진단·치료제품 개량바이오의약품 개발, 개량의약기술 기반 치료제 및 감염병, 난치성 질환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형 바이오베터 개발 등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AI,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치료제,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개발, 서비스 실증 등 첨단바이오신소재 생물체·자연유래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의료·화학 등) 고도화를 위해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단백질 구조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복합을 통해 구조기반의 신약 및 백신 설계 기술 상용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품화지원 주요 질환의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 제품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5G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사업화 및 실증 기술지원 5G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 개발과 국내/해외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기술개발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 지원 및 병원과의 실증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4년 이내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236.23억원((신규) 308.21억원, (계속) 928.02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바이오산업기술개발 ’21. 9월 ~ 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8)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GWP 신규물질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반도체 반도체 증착공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정공정 효율향상 실증화 및 식각공정용 저GWP 물질 적용 평가 등 디스플레이 증착 및 식각 공정 내 저GWP 가스 평가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1.62억원(신규 21.62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 공정기술개발 21.62 - 21.62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 공정기술개발 ’21.9월~12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19)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 사업목적 ○ COVID-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핵심 원·부자재, 제형 및 생산공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백신용 GMP급 핵심 원부자재 기술개발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원활한 소재 공급 및 제품화 기반 구축을 위한 백신 cGMP급 핵심 원부자재 기술개발 백신 생산공정 기술개발 mRNA 백신 제조 프로세스(합성-정제-제형-제품화) 확립에 필요한 핵심 대량생산공정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4년 이내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8.75억원(신규 68.75억)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백신원부자재 생산고도화 기술개발 ’21. 9월 ~ 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20)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 사업목적 ○ 범부처(과기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 차원의 R&D 지원 → 개발·임상·인허가·제품화’ 전주기 지원을 통하여 ①글로벌 제품 개발 ②미래의료 선도 ③의료복지 구현 ④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치료제 정밀전달 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병원, 산업체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6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11.22억원 (신규 93.62억원, 계속 517.6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21. 9월~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 ~ 3월 ’22. 4월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치료제 정밀전달 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1)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병원과 기업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제품화 지원을 기반으로 국산 의료기기 성능향상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구매를 촉진 및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도로 기업과 상시 협력하여 국산 의료기기 성능향상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4.4억원(신규 14.4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14.4 - 14.4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21 9월 ~ ’22. 3월 ’22. 4월 ’22. 5월 ‘22. 5월 ~ ’22. 6월 ’22. 7월 (22)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 사업목적 ○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사전 기획연구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의 부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지원 대상 과제확정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평균 0.9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6~9개월 ■ 지원규모 :21억원(산업기술분야: 18억원, 에너지분야: 3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상반기 ’22. 2∼3월 ’22. 3∼4월 ’22. 3∼4월 ’22. 4월 ’22. 5월 하반기 ’22. 9∼10월 ’22. 9∼10월 ’22. 9∼10월 ’22. 10월 ’22. 11월 (23)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 사업목적 ○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영역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미래 사회의 판도를 바꿀 산업기술(전분야)에 대해 미래전망분석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를 통하여 기획된 신규테마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 ○ 지원조건 : ’22년 과제당 평균 9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1~7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200 - 200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21.10월∼‘21.12월 ’22. 1월 ’22. 2월 ’22. 3월 ’22. 4월 (24)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제조사업장의 고탄소 공정‧설비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3대 분야*에 대해 다양한 산업群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핵심기술 개발 * ➊저탄소 공정 전환 新촉매 기술, ➋저탄소 공정 전환용 新소재 기술, ➌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융합 新설비 제조 기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新촉매) 미활용되는 고상‧액상 탄소원 활용 또는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포집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신촉매를 개발 - (新소재) 저탄소전환 공정에 필요한 단열‧내열‧내식 등의 기능성 소재,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신소재 개발 - (新설비) 저에너지설비에도 불구하고 고에너지 설비 대비 높은 제조 가격으로 인하여 중소사업장용 설비기술개발이 미진한 저에너지 기술 이용한 신설비 제조 기술개발을 추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3년 간, 연 10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2년 과제당 8억원 내외(3년간 총 30억원 내외 지원 예정)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연계형 저탄소공정전환 ‘21.11∼’21.12 ‘22.1월 ‘22.1월∼2월 ‘22.3월∼4월 ‘22.4월 (25)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산업의 지능화, 노동인구의 감소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D.N.A.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일자리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산업 내 가속화되는 디지털전환 기술 활용, 「작업자 중심 제조환경구축」 지원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일자리고도화 실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현장지식자산화 및 노동력증강 기술개발 산업 업종별 숙련인력의 노하우, 작업정보 등의 축적 및 분석을 통해 디지털 지식을 도출하고 공유하여 일자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업 혁신에 활용 - D.N.A. 기술을 적용, 생산자 정보수집·가치분석(지식자산화) → 산업일자리적용(솔루션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산업구조전환촉진기술개발 일자리 고도화 솔루션 산업 적용 및 산업일자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디지털 업무전환 툴 등의 현장 적용 솔루션의 제조기업 공정 내 확산 → 동종산업 내 유사공정 확산 → 이종산업 가치사슬 확산 적용(산업확산) 제조안전혁신기술개발 중대재해처벌법(‘22.1월~) 대비 산재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기반 맞춤형 제조안전기술개발 지원 * 산재다발 제조업종(’20년): ①철강(뿌리) 54.6%, ②유화 11.3%, ③조선 6.0% 順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협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82.46억원(신규 45억원, 계속 37.4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현장지식자산화 및 노동력증강 기술개발 - 30 30 산업구조전환촉진기술개발 - 7.46 7.46 제조안전혁신기술개발 45 - 45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조안전혁신기술개발 ’21. 12월~‘22.2월 ’‘22.3월 ’22. 3월~4월 ’22. 5월~6월 ’19. 6월~7월 ※ 사업공고시 세부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6) 소재부품기술개발 ■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해소,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기술 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내역사업 지원대상 분야 소재부품패키지형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간 밸류체인 연계 가능한 중·장기 기술개발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등 단기간 개발을 통해 산업 적용이 가능한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5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9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소재부품패키지형 886.24 6,471.59 7,357.83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178.18 873.55 1,051.73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소재부품 패키지형 ’21. 9월~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5월 소재부품 이종기술융합형 ’21. 9월~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5월 ’22. 5월~6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7)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 ■ 사업목적 ○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수송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형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플랫폼 설계‧해석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50여종의 모빌리티의 운행패턴 등을 분석하여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모빌리티 중 육상용, 해상용, 항공용 연료전지, 배터리 등에 적합한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 및 검증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8.15억원 (신규 48.1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 48.15 - 48.15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12월 ’22. 1월 ’22. 1월~3월 ’22. 3월 ’22. 4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8)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 ■ 사업목적 ○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기능안전성이 강조되어 특수 보호 회로와 동작 온도 등에 강건한 공정을 사용하는 고신뢰성 기반의 수요기반형 자동차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소재부품 기술 확보 및 실증을 통한 기술 선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자동차 반도체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약 9.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지원규모 : 신규 48.2억원 사업명 지원대상 분야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 (총괄)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4년(’22~’25) (’22.4~’22.12) 288.1억원 (48.2억원) BMS-PnC를 위한 FCCU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연계 기술 이더넷 기반 IMFAS를 위한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MCU 핵심부품 개발 FCV(수소전기차)를 위한 BIST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센서모듈화 기술 상용차용 샤시 및 바디부품의 고장예지 및 잔류 수명 RUL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기술개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9)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수송기기 및 에너지저장 분야에서의 친환경성(탄소저감) 극대화를 위한 고출력축전기(슈퍼커패시터)의 성능고도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 모빌리티 및 전력 연계용 고성능·고출력·장수명의 고출력 축전기 이차전지 시스템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억원 (신규 3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 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 36 - 36 ■ 추진일정 (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사업1 ’21.10월~‘22.1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30)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석회석 원료(발생량의 60%)에서 기인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석회석 원료의 일부를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 대체에 필요한 기술개발,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하여 적용 가능한 클링커 소성 기술개발,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한 시멘트의 실공정 투입 및 안정화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3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 세부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14억원 (신규 36.14억원) - 총괄1개, 세부3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R&D) ’21. 12월 ~ ’22. 1월 ’22. 2월 ’22. 3월 ’22. 3월 ’22. 4월 (31)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R&D) ■ 사업목적 ○ 시스템반도체 핵심 IP 개발을 통한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미래유망분야 핵심IP, 파운드리 수요IP 등 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 지원 - (미래유망 핵심IP 개발) IoT, AI, 자동차 등 국가적 전략산업 중심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타겟팅하여 관련 국가적 설계자산·기반기술을 확보 - (파운드리 수요IP 개발) 국내 파운드리 보유 IP 확대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제조환경 개선, 팹리스-파운드리 동반 성장 도모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3 ~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2년 정부투자규모 : 82.81억원((신규) 9억원, (계속) 73.81억원) -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 3.6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19. 5월 (32)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과 센서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센서 국산화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 연계형 상용화기술, 미래 핵심센서 원천기술,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 제조혁신 기반구축 센서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센서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7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53.23억원(신규 153.23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128.93 - 128.93 제조혁신 기반구축 24.3 - 24.3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 ’21.9월~12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33)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 ■ 사업목적 ○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저탄소/무탄소 연료의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대체연료 사용 선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반의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설계,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모델 제시를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설계,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모델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0% 이내(과제성격 및 기관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규모 ○ 28.20억원((신규) 28.20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 ’21. 9월~‘21.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34)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광소자시스템 기술개발 ■ 사업목적 ○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ㆍ고출력 에너지 광소자 기반의 전력설비 모니터링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정책,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4개 후보 중 2개 품목 지원예정 - 가스절연계폐기(GIS)용 근적외선 광센싱 기반 이상동작 감지시스템 개발 - 전력콘덴서 실시간 열화감지 및 시스템보호를 위한 광변형 센서 개발 - 송·배전 설비 누설전류검출 광전압센서 및 비분압형 전류·전압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 발전 설비 이상진단 연속구간 동시 모니터링용 광센싱 솔루션 개발 ○ 지원대상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및 참여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3.79억원 (신규 7.93억원, 계속 15.8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고효율 광소자시스템 7.93 15.86 23.79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고효율 광소자시스템 ’21. 11월 ~ ’22. 3월 ’22. 3월 ~ 4월 ‘22. 4월 ~ 5월 ’22. 6월 ’22. 6월 (35)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 사업목적 ○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높은 시장점유 추세인 SUV 차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대형 SUV용 e-AWD(Electric All Wheel Drive)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고도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고효율 중·대형 SUV e-AWD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핵기술(고효율 하이브리드 동력발생 기술, 동력전달 기술, 차량 적용·검증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7.25억원(신규 37.2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37.25 - 37.25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12월 ’22. 1월 ’22. 1월~3월 ’22. 3월 ’22. 4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6)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內 자유공모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홈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 과제당 연간 지원규모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5억원 이내,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6억원 이내 ■ 지원규모 : 605억원 (신규 188억원, 계속 417억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7)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 사업목적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위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안전성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융·복합 신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소비자 특성,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향상기법 개발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 지원조건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2억원 내외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사업기간 21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내외 ■ 지원규모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51.9억원(신규))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10억원(신규), 15억원(계속))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21.11월~’22.1월 ’21.1월 ’21.1월~2월 ’21.3월 ’21.4월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21.11월~’22.1월 ’21.1월 ’21.1월~2월 ’21.3월 ’21.4월 (38)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R&D) ■ 사업목적 ○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고농도 이산화탄소(~20%)를 순환자원화하는 반응경화 시멘트 및 클링커 저온소성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제조에 필요한 클링커 기술개발, 반응경화 시멘트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 양생시스템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반응경화를 이용한 2차 제품 양산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3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 세부과제당 연간 1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5.29억원 (신규 55.29억원) - 총괄1개, 세부3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R&D) ’21. 12월 ~ ’22. 1월 ’22. 2월 ’22. 3월 ’22. 3월 ’22. 4월 (39) 자동차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형자동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안전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개발 기반구축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및 상용화 전주기 지원체계 등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공동 활용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007.49억원 (신규 893.3억원, 계속 1,114.19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그린카 516.97 123.18 640.15 스마트카 150 2.5 152.5 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사업 98 493.31 591.31 가변 플랫폼기반 중소형 전기버스트럭 및 운영시스템 개발 - 107.11 107.11 초소형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실증지원 23.2 8 31.2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 - 83 83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52.63 200.77 253.4 수소전기트램 실증 - 96.32 96.32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기술개발 30 - 30 와이트갭소재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기반구축 22.5 - 22.5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자동차산업기술개발 ’21 11월 ~12월 ’22. 1월 ’22. 1월~3월 ’22. 3월 ’22. 4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0)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 사업목적 ○ 자율주행 차량융합신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생태계 구축을 통해 2027년까지 사고발생 0% 수준의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차량융합 신기술 개발과 자율주행 생태계 분야 연구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6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2억원 ((계속)264억원, (신규)9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사업1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41)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사업(R&D) ■ 사업목적 ○ 전기로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서 경쟁력이 저하된 국내 전기로 산업을 AI 전기로로 탈바꿈 -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서 산업의 전기화에 따른 국내 전력에너지 부족우려 및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전기로 제강 공정(원료, 전기로, 정련, 연속주조)에서 요구되는 디지털화 조업기술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조업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괄 1개과제 연간 6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50억원 (신규 60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사업 60 - 60 ■ 추진일정 (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사업 ’21. 9월~‘21.12월 ’22. 1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42)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 ■ 사업목적 ○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 관건인 충전인프라 확보 및 핵심부품 공용화/표준화 개발을 통한 가격·기술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기식 건설기계용 고전압/고용량 이동식 패키지형 충전 시스템, 고전압 표준 배터리 팩/모듈 기술 개발 및 전기 모터, 전력관리 장치(PMS)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한 전기 건설기계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1.03억원 (신규 41.03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 및 기반기술개발 41.03 - 41.03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 및 기반기술개발 ’21. 10월~‘22.1월 ’22. 1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월 (43)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 사업개요 ○ 주력산업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자동차, 바이오, IoT 가전 등 주력산업 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세계 반도체 최대시장인 중국 시스템(수요)기업의 needs를 반영한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여 중국시장에 진입 -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차세대 파워반도체 소자/모듈 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파워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첨단 ICT 기술을 통한 범죄대응 및 국민 생활안전 증대를 위한 복합인지 기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기술 개발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OLED 패널 제작을 위한 공정장비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분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반 기술 개발(소재, 공정, 장비) 개발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혁신소재․장비․공정을 중심으로 FIVid(Flexible Intelligent Varied information display)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Test-bed용 일괄공정라인 구축을 통한 실증․기술지원 - (차세대시스템반도체 설계·소자·공정기술개발) 반도체기업에서 요구하는 설계, 소자공정 및 신소재·부품분야의 차세대 적용기술을 대학에서 선행개발 - (초대형 마이크로LED 모듈러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초대형 마이크로 LED 모듈러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시장선도형 차세대센서 기술개발) 기존 추격형/국산화 전략에서 벗어나 수요연계를 통한 시장선도형(First-Mover) 차세대 센서 기술개발 - (주력산업 IT융합 기술개발) 주력산업 및 제조산업 전반에 공통 적용 가능한 IT·SW융합형 전자부품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디지털 사이니지에 최적화된 퍼블릭 디스플레이 및 VR/AR, 차량용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스마트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 산업용 제조공정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스마트 센싱 유닛 상용화 및 실증 지원체계 구축 ○ 지원조건 : 출연(수행기관별 차등지원) / 민간매칭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1302억원 (신규 292억원, 계속 1,010억원) (단위 : 억원) 사업명 2021년도 예산 신규 계속 합계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292.45 1,010 1,302.45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10.13 33.77 43.9 -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 47 47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 5 5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 47.93 47.93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198.98 569.52 768.5 - 차세대시스템반도체설계·소자·공정기술개발 60 30 90 - 초대형 마이크로LED 모듈러 디스플레이 - 59 59 - 시장선도형 차세대센서 기술개발 - 84.27 84.27 - 주력산업 IT융합 기술개발 23.34 86 109.34 -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9.5 9.5 - 스마트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 - 38 38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21.9월~12월 ’22. 1~2월 ’22. 3월 ’22. 3월~4월 ’22. 4월 (44)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전자시스템분야 유망 新산업 중 광(光)융합기술, 3D프린팅기술, 가상·증강현실기술, IoT가전 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광융합 휴먼케어 기술개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광융합기술 헬스케어기기(구강, 수면, 피부, 두피 등) 핵심기술개발 및 병원 연계 실증 지원 3D프린팅 특화 설계(DfAM) 기반 스마트제조기술개발 특화설계(DfAM) 6대 기술* 기반 장비ㆍ소재ㆍ공정 최적화를 통해 주력산업 혁신제품 제조 기술개발 3D프린팅 융합실증기술개발 기확보된 소재ㆍ부품ㆍ공정ㆍ장비 등 3D프린팅기술 융합 기반으로 협력형 패기지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5G 연계 증강현실 기기 및 시스템 기술개발 제조분야 AR기기에 요구되는 성능(광각, 고해상, 밝기 등) 확보를 위해 핵심부품, 산업응용시스템 개발 지원 DNA연계 XR핵심부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과 공공분야 비대면 신수요창출 촉진을 위한 DNA융합형 XR기술개발 지원 IoT가전 핵심부품 기술개발 IoT가전·스마트홈 혁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가전용 AI모듈, 가전용 보안모듈, 홈에너지 분야 핵심부품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6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광융합 휴먼케어 기술개발 4.5 54 58.5 3D프린팅 특화 설계(DfAM) 기반 스마트제조기술개발 9 72 81 3D프린팅 융합실증기술개발 22.5 - 22.5 5G 연계 증강현실 기기 및 시스템 기술개발 - 63 63 DNA연계 XR핵심부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13.67 - 13.67 IoT가전 핵심부품 기술개발 13.67 - 13.67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사업 ’21. 11월~‘22.2월 ’22. 3월 ’22. 4월~5월 ’22. 5월~6월 ’22. 7월 (45)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 (해양플랜트스마트해체기술개발) 해양플랜트 해체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반 기술의 자립화, 내재화 ○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 중형 선박의 제조혁신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해 주력 선종별로 전문화하여 설계능력 고도화 및 중견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 강화 ○ (알루미늄소형선박개발) 조선 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다각화로 급증하고 있는 알루미늄 선박산업을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구축) 차세대 유망 산업인 친환경 수소선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확보로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진흥 및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감축 ○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지능화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검증·인증·실증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조선) 환경규제․안전규제에 대응하는 핵심기술개발, IT 접목을 통한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집중, (해양플랜트) 창의ㆍ시스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엔지니어링 등 기반분야 핵심기술 적극 육성 추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0% 이내(과제성격 및 기관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규모 ○ 534.10억원((신규) 29.87억원, (계속) 504.23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46)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고도화하고 新서비스 창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서비스핵심기술개발 기존산업(제조업 등)의 생산성·효율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조융합서비스 및 기업운영·지원에 공통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핵심기술개발 지원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NewBM) 발굴 및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시장중심의 유망 BM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3~5년 간, 연 10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15.61억원(신규 80.30억원, 계속 535.31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서비스핵심기술개발 24.15 203.27 227.42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56.15 332.04 388.19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21.9월∼‘21.12월 ‘22.1월 ‘22.1월∼2월 ‘22.3월∼4월 ‘22.4월 (47)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산업체·학교·연구소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R&D 지원을 통해 新시장 선점 및 제조기반기술 확보로 국산화율 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시스템반도체 상용화설계 국내 주력산업(미래차, 바이오, 스마트가전, 첨단기계ㆍ로봇)과 연계한 상용화 중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반도체제조공정장비 자동차, 바이오 등 제조업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공정·장비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7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85.59억원(신규 68.1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시스템반도체 상용화설계 35.82 349.21 385.03 반도체 제조공정장비 32.33 258.67 291 사업단운영비 - 9.56 9.56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설계,제조) ’21.9월~12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48)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 사업목적 ○ 산업부문 1위 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의 2030 국가 감축목표 달성 기여 및 탄소중립 산업전환 이행 촉진을 위해 전기로 하공정 중심 무탄소 연료전환(LNG, COG → 수소, 암모니아)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추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괄 1개과제 연간 7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80억원 (신규 54.44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54.44 - 54.44 ■ 추진일정 (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49)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자율주행차 및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를 포함한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First Mover의 미래 시장선점을 위한 초고난도 인지 센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초고난도 4대 인지예측센서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약 11.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지원규모 : 신규 57.8억원 사업명 지원대상 분야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총괄) 초고난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지예측 센서 기술 개발 4년(’22~’25) (’22.4~’22.12) 279억원 (57.8억원) 대상체의 재료 구성 및 거리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 가능한 3D 의미추론 카메라 4D(3D+속도) 센싱이 가능한 주파수변조방식(FMCW)의 차세대 라이다 나노물질 기반의 반사 섬광 제거 및 누락 정보 검출이 가능한 편광 카메라 3D 공간 분석 및 근접물체 센싱이 가능한 3D 초음파 센서 모듈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50)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 사업목적 ○ 선박배출 온실가스 70% 저감(‘08년 대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선박실증, 설계 패키지 승인을 통한 기술 실용화 및 친환경 선박 분야의 시장진입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08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해 GHG 배출량 70% 이상 저감 가능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0% 이내(과제성격 및 기관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규모 ○ 33.57억원((신규) 33.57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51)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 ■ 사업목적 ○ 융·복합 탄소소재 부품 기술개발 및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후방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 탄소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핵심소재 제조기술개발 지원 탄소복합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 탄소소재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성능평가 실증 지원 고부가가치인조흑연소재기술개발 인조흑연 기술개발 및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탄소소재자립화기술개발 수입의존도가 높은 탄소소재 제조기술 및 신뢰성인증 시스템 개발 산업용특수활성탄소소재부품자립화기술개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특수 활성탄소 소재부품 기술개발 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인조흑연실증평가테스트베드 인조흑연실증평가장비 구축 및 전문기업 기술사업화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95.36억원 (신규 20억원, 계속 175.3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탄소복합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 - 17.46 17.46 고부가가치인조흑연소재기술개발 - 44.28 44.28 탄소소재자립화기술개발 - 62.08 62.08 산업용특수활성탄소소재부품자립화기술개발 - 51.54 51.54 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인조흑연실증평가테스트베드 20 - 20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인조 흑연실증평가테스트베드 ‘21.11월~’22.1월 ‘22.2월~’22.3월 ‘22.3월 ‘22.4월 ‘22.4월 (52)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 ■ 사업목적 ○ 탄소저감모델이 적용된 설계기술과 설계업무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고 화공플랜트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함으로써 친환경·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탄소저감모델적용 설계기술개발) 엔지니어링 전체 공정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예측하고 설계 단계부터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全주기 탄소배출량을 측정·관리·감축 가능한 설계방법론 및 기술 구현 - (탄소저감모델적용 설계기술 고도화)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설계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3.4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 설계기술개발 53.45 - 53.45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53)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 ■ 사업목적 ○ 핵심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학·연의 공정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석유계 원료를 탄소저감형 바이오매스·폐자원 등으로 대체하여 화학소재를 생산하는 공정기술개발 지원 - 탄소저감 효과가 크고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파급력이 큰 소재 공정 중심으로 원천기술이 확보된 공정기술 개발 가능한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7.34억원 (신규 57.34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2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54)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혁신제조기술개발 ■ 사업목적 ○ 배터리 제조과정에서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각 공정별 에너지효율 혁신을 추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 기존 코팅→건조→롤프레스 공정에서의 공정 혁신 및 기존 습식공정의 건식 기반화를 통한 탄소저감형 중대형전지 고에너지 밀도 전극 제조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억원 (신규 3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 36 - 36 ■ 추진일정 (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사업1 ’21.10월~‘22.1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55)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 사업목적 ○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견(예비)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기업(탄소혁신 스타즈)로 육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內 탄소 다배출 업종*의 핵심기술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공통(전기기기, 전동기 포함) ○ 지원대상 : (주관) 중견(예비)*기업 (참여) 산업체,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회계결산기준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소기업 ※ 세부기준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과제당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8.4억원 (신규 38.4억원) 총 출연금 (백만원)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신규 신규+계속 계속 계속 27,590 3,840 8,750 10,000 5,000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 ’21. 10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4월 ’22. 4월 (56)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및실증 ■ 사업목적 ○ 수소선박에 대한 민간 인식을 제고하고, 수소선박의 전환 활성화 유도 및 해양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LNG 연료 활용(해양쓰레기 동결/수소 생산), LNG-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LNG 연료 활용(해양쓰레기 동결/수소 생산), LNG-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0% 이내(과제성격 및 기관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규모 ○ 21.80억원((신규) 21.80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및실증 ’21. 9월~‘21.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57)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 테일로터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동력시스템 기술 기반 미래 선도형 헬리콥터 테일 제조 핵심기술의 진보에 대응하여 국산 헬리콥터 수출 육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기동력시스템 및 다중 추진제어시스템 기반 헬리콥터의 다중 테일로터 기술실증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지원조건 : 출연(총 사업비의 100%이내 지원 및 민간매칭) ■ 지원규모 ○ 23.52(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 테일로터 기술개발 ’21.11월~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58)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로 섬유산업 순환경제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재생 섬유 및 공정 기술개발 지원 기반구축 화학재생 소재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및 환경영향평가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9.07억원(신규 39.07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탄소중립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 ’21. 9월~‘21.12월 ’22. 1월~2월 ’22. 2월 ’22. 3월 ’22. 3월~4월 (59)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R&D) ■ 사업목적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효율 향상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Ga2O3, GaN-on-GaN 등 원천·응용기술 단계에 있는 전력반도체용 신소재, 차세대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스템 IC 설계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민간매칭(과제당 연간 7~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72.4억원(신규 72.4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밸류체인형 기술개발 45.3 - 미래선도형 기술개발 14.88 - 핵심 제조기술개발 12.22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 ’21.9월~12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60) DX한걸음 프로젝트(R&D) ■ 사업목적 ○ 안전, 환경, 작업노하우 등 다양한 유형별로 기업 현장애로를 디지털전환으로 해결 및 新가치를 창출하는 과제를 발굴 등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을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활동 과정에서 기업들이 당면하는 안전, 환경, 작업 노하우, 설계, 예지보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유형별 기업 현장애로를 디지털전환으로 해결 및 新가치를 창출하는 과제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SI 기업 등 컨소시엄 ○ 지원조건 : 데이터·AI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한 기업, 연구소/협회 등 - (주관) 중소․중견기업 등 (참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전문기관, 대학, 연구소, 협단체, 기업 등 * 상세 계획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22년 48.75억원(신규 48.7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DX한걸음프로젝트 ~ ’21. 12월 ’22. 1월 ’22. 1월 ~ 2월 ’22. 2월 ~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1)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화 ■ 사업목적 ○ 공공 혁신수요를 신기술·제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부터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진출까지 패키지형 R&D 지원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민간(공급처) 조달청 공공 (수요처)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기능) 기술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과 BM이 부족한 민간에 멘토링 역할 (한계점) 보유 신기술·제품의 BM 부족, 검증 부족, 판로 미흡 등 (한계점) 공공 혁신수요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검증이 불가 공공 도입 (구매) (기능) 공공에서 입증된 신기술·제품의 인증 컨설팅을 통한 민간시장 확대 지원 ·수요발굴·기획 ·개발과정 및 사업화단계 컨설팅 ·신기술·제품 개발 ·결과물 실증 ·사업화 추진 ·개발결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지원 ·KC, NEP, NET, 녹색인증, 신뢰성인증 등 인증 컨설팅 공공-민간의 매개체 경과 모니터링 규격 설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공고 RFP에 명시된 분야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 ’22년 예산 123.78억원 (연구개발비 123.78억원) - ’22년 신규과제 10개 (51.2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수요발굴 및 선정 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1월 ’22.2월 ~ ’22.3월 ‘22. 3월 ’22. 4월 (62) 기술성과활용촉진(R&D재발견프로젝트) ■ 사업목적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 ○ 지원대상 : (주관) 중소·중견기업, (공동) 공공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름 ○ 지원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공고 ▶ 산업부/KIAT 홈페이지 공고 ⇩ 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 ▶ 신청서 검토, 선정평가 ⇩ 지원기관 확정 및 협약 ▶ 최종확정 및 협약, 사업비지급 ⇩ 사업수행 ▶ 사업추진 ⇩ 사후관리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기술료 계약 ▶ 기술실시 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 지원규모 ○ ‘22년 예산 100억원 (연구개발비 100억원) - ’22년 R&D 신규과제 20개 내외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2∼3월 ’22. 4월 ’22. 5월 ※ 세부사업 공고 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3)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 국내 튜닝부품 업체의 기술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동력시스템, 첨단안전 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 차세대 튜닝 부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기자동차 고성능화 기술개발, 미래형자동차 사용자 편의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지원조건 : 출연(연구개발비의 100/75/70/50%(비영리기관/중소/중견/대기업) 이내) ■ 지원규모 : 69.84억원(신규 15.52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기술개발 ’21.10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 ’22. 4월 (64)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 사업목적 ○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각 부처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부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 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 * 사업 공고 참조 ○ 지원대상 : (주관) 중소·중견기업, (공동) Business Accelerator* 필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BA(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시험인증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 벤처캐피탈 등 【지원대상 및 조건】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年 2억 원 이상의 R&D사업 ② 최근 5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 및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함 * 국방 분야의 경우, 보안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은 기술 보유기업만 신청 ③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 사업에 사업화 개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TRL 7∼8단계에 해당하는 기술로 신산업ㆍ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33%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영리기관, 중소기업 기준), 민간 VC 투자유치시 가점(선정 평가 시) ■ 지원규모 : 과제당 4.781억원 내외 지원(1년간)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 ’22. 2월 ’22. 3월 ’22. 4월 ’22. 5월 * 일정 및 지원내용 등은 변동 가능 (65)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 사업목적 ○ (기반조성) 전장부품 부품 개발 전주기(설계, 개발, 평가, 양산)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으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고장/리콜을 최소화하고 신규 진입 기업의 자동차 전장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부품의 선제적 신뢰성 확보 지원 ○ (기술개발) 원천기술은 확보되었으나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및 양산성 향상이 필요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유망 전장부품 및 고질적 고장발생 전장부품에 대한 전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신뢰성 기술 고도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기반조성) 전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비구축, 플랫폼구축 및 기업지원 (기술개발) 빅데이터 활용 신뢰성 접목 미래 유망 전장부품 ①편의 전장 부품, ②안전 전장 부품, ③정보(보안) 전장부품, ④인터페이스 부품 R&D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개발 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기반조성) 출연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 매칭) (기술개발) 출연 (기업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기반조성) 3,181 백만원(‘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개 계속 과제) ○ (기술개발) 3,000 백만원 (‘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과제별 600 백만원 이내, 5개 과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기반조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술개발 ’21. 11월 ~ ’22. 1월 `22.1월 `22.3월 `22.3월 `22.4월~ ※ 기반조성 내역의 경우 현재 추진사업으로 추진일정 없음 (66) 산업기술국제협력(R&D) ■ 사업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역‧정보 교류, 전략적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각 프로그램별 지원분야/대상/조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문 참고 필수) ○ 지원분야 : 산업기술 전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수요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업임 ■ 지원규모 ○ 양자펀딩형 : 5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지원 ○ 다자펀딩형 : 5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지원 ○ 전략기술형 : 10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지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양자펀딩형 - ’22. 2월 ’22. 4월 ’22. 5월~7월 ’22. 7월 이후 다자펀딩형 - ’22. 2월 ’22. 4월 ’22. 5월~7월 ’22. 7월 이후 전략기술형 - ’22. 3월~4월 ’22. 6월 ’22. 7월~9월 ’22. 10월 이후 (67)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 사업목적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활용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신진·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중·고등·대학교 여학생 ○ 지원조건 : 비영리기관 ■ 지원규모 ○ 19.9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지원 ’21. 12월 ~‘22. 1월 ’22. 2월~3월 ’22. 2월~3월 ’22. 3월 ’22. 4월 여성R&D인력 활용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21. 12월 ~‘22. 1월 전담주관과제 (68)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 사업목적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개별 중소·중견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공동활용장비를 전문연,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연구개발, 실증, 시험분석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미래 핵심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신시장 적기 진출을 위한 산업분야 내역 지원내용 지원대상 산업혁신기반구축 (미래기술선도형) 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주도 기반구축 (혁신제품개발형) 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지원 비영리기관 (출연연, 전문연 등)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업종별 혁신거점을 지정하고 센터간 연계ㆍ협력 서비스를 통한 기업지원 서비스 중심 연구기반 활용 제고 비영리기관 (산업부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센터) 대학혁신센터(UIC) 구축 대학 내 첨단기술 중심의 연구장비 확충, 노후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업지원을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역할 강화 대학 ○ 지원조건 : 총 사업기간 3~5년 이내로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하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43억원(신규 443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혁신기반구축 ’21. 9월~ 12월 ’22. 1월 ~2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산업혁신기술 지원플랫폼구축 ’21. 9월~ 12월 ’22. 1월 ~2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대학혁신지원 센터(UIC) ’21. 9월~ 12월 ’22. 1월 ~2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9)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 사업목적 ○ 목적: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을 선도할 석박사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 : ①산업수요기반 교육훈련(산업별 대학원 교과과정 개발·운영,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 ②국내·해외 공동R&D프로젝트 참여 지원, ③정책기반 구축(인력수급 현황·전망 조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내역사업별 관련 산업분야 인력양성 ○ 지원대상 : 관련 산업분야 대학, 협단체 등으로 구성 된 컨소시엄 - 수혜대상 : 대학(원)생 등 ○ 지원조건 : 출연(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매칭) ■ 지원규모 : 내역사업별로 상이 ○ 미래형자동차, 바이오, 스마트센서 등 11개 분야 총 174.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교육훈련 ’21. 1월~‘21. 4월 ’22. 1월 ’22. 2월 ’22. 2월~3월 ’22. 4월 (70)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기계·소재 / 재료 ○ 지원대상 : 연구소, 대학, 기업 등 ○ 지원조건 :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지원 및 신뢰성 인증, 양산성능평가 지원 등 ■ 지원규모 ○ 444.9(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뢰성기반 활용지원 ’22. 4월~5월 ’22.6월 ’22. 6월~7월 ’22. 7월 ’22. 8월 양산성능 평가지원 ’22. 4월~5월 ’22.6월 ’22. 6월~7월 ’22. 7월 ’22. 8월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 ’22. 1월~2월 ’22.3월 ’22. 3월~4월 ’22. 4월 ’22. 5월 (71)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통한 글로벌밸류체인 확대, 해외시장 진출 강화 지원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극복 촉진 및 활력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분야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해외 판로 다각화 등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해외 판로 다각화 등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전기·수소차 등 신에너지 관련 차량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기존 내연기관의 부품 친환경화, 고도화 및 효율화 지원 등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포함,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수요발굴 및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기술개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해외마케팅) 대학, 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 지원규모 : 86.95억원 ○ 신규 : 86.95억원(지원 과제 수 26개 과제 이내) ■ 추진일정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2월∼3월 ’22. 4월 ’22. 5월 (72)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주요내용 : 주요내용: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연계, 연구시설장비를 확충(신규구축, 성능개선 등)하고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원분야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한 56개 스마트특성화산업 ○ 지원대상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지원조건 :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지원규모 ○ `22년 25개 신규과제(534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21.11월∼‘21. 12월 ’22. 2월 ’22. 2월~3월 ’22. 4 ’22. 4월~ (73)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 사업목적 ○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주요내용 : 주요내용: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연계, 연구시설장비를 확충(신규구축, 성능개선 등)하고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원분야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한 56개 스마트특성화산업 ○ 지원대상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지원조건 :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지원규모 ○ `22년 2개 신규과제(31.4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21.11월∼‘21. 12월 ’22. 2월 ’22. 2월~3월 ’22. 4 ’22. 4월~ (74)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 사업목적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BM기획 및 R&D 지원과 민간 VC 투자유치를 통해 도전적 신사업 개발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사업 공고 참조 ○ 지원대상 : (주관) 제조업 중소기업, (참여) BA 필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신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① 업력 3년 이상 + 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③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코넥스 상장 기업은 포함) * (제외업종) 가구,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식료품, 음료,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펄프/종이 등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단순 제조업 제외 * 주관기관은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 - (참여기관) BA(Business Accelerator) 1개 이상 필수, 다수 가능 * BA는 단계별 필요 분야에 따라 변경도 가능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33%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영리기관, 중소기업 기준) 1단계에서 민간 VC 투자유치* 필수 * 2단계 신청 정부출연금의 70% 이상 투자유치 필수(주관기관 기준) ■ 지원규모 ○ 과제당 10.6억원(9개월+2년) - 1단계(BM기획) 0.6억원(9개월)x38개 과제 → 2단계(R&D) 10억원(2년간)x19개 과제 구분 지원규모 협약기간 1단계 (BM기획) ․총 38개 신규과제 선정 예정 ․과제별 최대 0.6억원 내외 (BA 등 참여기관 지원금액 포함) ‘21.4. ~ ‘21.12(9개월) 2단계 (R&D) ․총 19개 과제(단계평가 후 선별) ․과제별 최대 5억원 내외 ‘22.1. ~ ‘22.12(1년) ․총 19개 과제(연차평가 후 지원) ․과제별 최대 5억원 내외 ‘23.1. ~ ‘23.12(1년)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단계(BM기획) ‘22.1월 ’22.2월 ’22.3월 ’22.4월 (75)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조세특례제한법」 상 235종 신성장・원천기술 및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산업에 필요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1. 미래형자동차(11) 7. 바이오·헬스(25) 2. 지능정보(24) 8. 에너지신산업·환경(49)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9. 융복합소재(23) 4. 콘텐츠(7) 10. 로봇(17)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9) 11. 항공·우주(12) 6. 차세대 방송통신(8)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 지원대상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과제별 평균 4.5억원 내외 지원(중견 50%, 중소 33% 이내 민간 부담) ■ 지원규모 ○ 180억원(신규 90억, 계속 90억) 사업 신규 계속 합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90억원 90억원 180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22. 1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3월 (76)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 사업목적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랍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지원대상 : 매출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1조원의 중견후보기업 중 직전년도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기업 ○ 지원조건 : 과제당 최대 4년, 40억원 이내 지원(과제당 평균 30억 원 내외) ■ 지원규모 ○ 240억원(계속 120억원, 신규 120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21. 12월~’22. 1월 ’22. 2월~3월 ’22. 4월 ※ 사업 공고 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7)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 사업목적 ○ 최근 근거리 물류,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범위가 증대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수요 및 활용 가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이륜차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기이륜차 시장 선제대응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공유스테이션 국산화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실증 ■ 사업내용 ○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전기이륜차 시장 선제대응과 공유스테이션 보급 확대를 위한 플랫폼(표준화)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기계‧소재/기계 ○ 지원대상 : (플랫폼 구축)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활성화를 위한 공유스테이션 시험·평가 장비 및 기업지원,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공유스테이션 실시간 상태 점검 및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핵심기술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 ○ 지원조건 : 공고 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규모 ○ 52.3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21. 10월~‘21. 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4월 ’22. 5월 ■ 제출서류 ○ 지원조건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78)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중견기업과 DNA* 전문대학**을 연계,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 Data, Network, AI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AI전문대학원 및 SW중심대학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DNA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R&D 프로젝트 과제 - 데이터(Data):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혁신 - 네트워크(Network): 제조 및 서비스 혁신에 네트워크 기술을 핵심으로 활용 - 인공지능(AI):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혁신 ○ 지원대상 :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 연구소 등) 보유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대학*(AI대학원 및 SW중심대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AI대학원 및 SW중심대학(참고: AI대학원협의회 www.aigs.kr, SW중심대학 www.swuniv.kr) ○ 지원조건 : 중견기업(후보기업)과 DNA전문대학 컨소시엄 구성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3월 ∼ 4월 ’22. 4월 (79)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 사업목적 ○ 초기 중견-중소기업 간 동반·혁신성장을 위한 상생 R&D 기획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 주도의 상생협력 R&D 모델 발굴 및 확산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중견기업 비전 2280」중견기업 유망품목 집중 지원 - 주력산업 :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철강, 조선 - 신산업 : 바이오헬스, loT가전, ICT융합, 유통,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 신산업 ○ 지원대상 : 초기 중견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의 R&D지원(최대 2년, 연간 5억원 이내) - (국내형R&D) 중견-중소기업간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 (글로벌형R&D) 해외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국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참여기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에 대한 공유계획 마련 및 과제등록 추진 의무 ■ 지원규모 ○ 81.49억원(신규 46.49억원, 계속 3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및 접수 평가 성과공유제 등록 확인 협약 및 사 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2월 ∼ 3월 ∼ ’22. 4월 ∼ ’22. 4월 ※ 사업 공고 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0) 중견기업재도약지원 ■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한 성장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제조 및 정보통신업 분야 ○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최근 5년 이내 중소회귀 기업 ■ 지원규모 구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1단계) 기술타당성 연구 (2단계) R&D지원 지원규모1) 과제당 정부출연금 0.5억원 이내/6개월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년(12개월 기준) 지원과제 20개 7개 공모유형 자유공모 1단계 참여기업 대상 제한공모 지원기간2) 6개월 이내 2년 이내(최대 24개월 예정) 필수사항3) 기술컨설팅 지정기관 필수 참여 * 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예정) : 1단계(2022년 4월∼9월, 6개월), 2단계(2023년 1월∼2024년 12월, 24개월) 3) 사업 참여 기업은 기술컨설팅 지정기관 중 1개 기관 필수 선택 1단계 :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 연구 ⇨ 2단계 : 재도약 핵심기술 개발 지원 ⦁연간 20개 기업 선정ㆍ지원 (6개월) ⦁기술역량진단 및 전략, 핵심기술 발굴, 기술개발 사전타당성 연구 ⦁경쟁을 통해 7개 기업 선정, R&D지원 ⦁재도약 및 성장파급효과를 고려한 핵심 기술 개발 (2년)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및 접수 신청기업 평가・선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3월 ’22. 4월 (81)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인을 R&D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공급하여 산업성장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분야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 ○ 지원조건 :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최대 3넌(2년+1년)간 지원 구 분 청년 석ㆍ박사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석 사 박 사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지원규모 ○ 20.04억원, 신규 60명(청년석박사 55명, 기술경력인 5명)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5월 (82)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중견기업을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 ○ 지원대상 : 중견기업(직전년도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10% 이상) ○ 지원조건 : 신청기관 소속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 비수도권 소재 지자체(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 포함)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년(12개월 기준)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21. 12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사업 공고 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3) 지역협력혁신성장(R&D) ■ 사업목적 ○ 시도간 혁신자원의 공유를 통한 초광역 협력 R&D 지원으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 균형발전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5개 협력산업 협력 산업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전기·자율차 바이오진단 치료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협력권 부산, 울산, 경남 전북, 대구, 경북 충북, 강원, 제주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 ○ 지원대상 : 협력권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 ○ 지원조건 : 협력권내 시도간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조건 ■ 지원규모 ○ 프로젝트당 10억원 내외(최대 19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과제기획 시행계획 공고 사업단 선정 사업공고 및 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1. 12월 ’22. 1월 ‘22. 2월 ’22. 3월 ~ ’22. 4월 ’22. 5월 (84)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특장 시스템 및 차량의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친 안전·신뢰성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관련 기술개발, 기반구축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지원조건 : 출연(연구개발비의 100/75/70/50%(비영리기관/중소/중견/대기업) 이내) ■ 지원규모 : 24.8억원 (신규 24.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기반구축 ’21.10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 ’22. 4월 기술개발 ’21.10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 ’22. 4월 (85)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R&D) ■ 사업목적 ○ 해외 주요 CCUS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CCUS 상용화 및 대형화 기술의 도입과 기술고도화 달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해외에서 진행 중인 대형 CCUS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규모 저장소에 대한 특성화 정보 확보 및 외부 감축 사업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지원규모 : 32억원 (신규 32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R&D) 32 - 32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86) CO2 해양지중저장 상용화 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CCUS 조기 상용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CCS 상용화 핵심 실증 기술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품목지정 2개 과제) : 고성능 해양 모니터링 기술개발, 해저 주입설비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신규 2개 과제(총 72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CO2 해양지중저장 상용화 핵심기술개발(R&D) ’21.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87)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심층방호 혁신 기술을 통해 가동원전 안전여유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원전 안정성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 고장/사고 최소화 혁신 예측 기술 - 사고확대 예방 혁신 안전 기술 -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64억원 (신규 264억원) ■ 추진일정 내역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사업 ’21. 9월∼‘21. 12월 ’21. 12월 ∼’22. 3월 ’22. 4월 ’22. 5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8)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조공정 기술 및 품질개선 혁신 지원을 통해 전통에너지 기반 부품기업을 LNG발전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에너지전환 시대에 선제적 대응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지원 인프라 구축 분야 - 가스터빈 핵심부품 양산형 제조공정기술 및 표준 가스복합발전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인증, 성능검증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3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8.6억원 (신규 48.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48.6 - 48.6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21.9월~’21.12월 ’22.1월 ’22.1월~’22.2월 ‘22.2월~’22.3월 ’22.4월 (89)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실증 및 통합 테스트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건물형 태양광 산업생태계의 R&D 사업화 성과 제고 및 제품 신뢰성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건물 실물모형 개발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이 전기적 건축적 성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설계․시공․평가 기준 마련 및 표준화 연계 - 건물형 태양광 실증 빅데이터 구축 및 공유, 이를 위한 플랫폼 조성 ○ 지원대상 : 비영리 기관 ■ 지원규모 : 100억원 / 3년(’22∼’24) * 센터 부지(기축 및 신축 등), 건물 등의 지자체 매칭 필수 < 사업비 구분별 정부출연금 인정기준 >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70% 상한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장비운영ㆍ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ㆍ운영, 기술상담ㆍ자문ㆍ지도 등) 7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90) 공공에너지선도투자 및 신산업창출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공기업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전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기업 인프라와 Test-bed를 활용한 구매 연계형 R&D 추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분야 내역구분 지원대상 분야 융합플래그십 공기업이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한 시스템 통합, 융‧복합형 대형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산업 생태계 육성 공기업이 최종 수요자로서 연구성과(성능개선, 국산화)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주관 과제 지원 지역에너지 혁신 지역기반 업체 주관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지자체 연계사업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산‧학‧연‧지자체 간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공기업와 정부가 1:1로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에 대해 일정비율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규모 : 58.48억원 (신규 29.21억원 ) ○ 본 사업은 정부와 공기업이 1:1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공기업 투자금 포함시 신규 58.48억원 규모임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공공에너지선도투자 및 신산업창출지원사업 ’21. 8월∼12월 ’22.12월∼‘22.1월 ’22.2월∼‘22.3월 ’22.3월∼‘22.4월 ’22.4월∼‘22.5월 (91)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 에너지 전환정책,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 강소기업의 혁신성장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재생에너지 대규모 보급 확대, 4차산업 시대 도래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 변화 대응(분산전원 확대 등), 에너지-ICT 융합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미래 에너지 신산업 분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한 첨단·정보통신 융합형 에너지 분야 등 신 비즈니스 사업화 R&D - 기존 에너지 산업의 제품 실증‧성능고도화, 양산화를 위한 R&D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지원조건 : 출연 33% ~ 100% (2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내외) - (민간투자 유치 조건부 R&D) 주관기관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52억원(신규) 19억원, (계속) 33억원)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사업1 ’18. 9월~‘18.11월 ’18. 12월 ’19. 1월~2월 ’19. 2월~4월 ’19. 5월 (92)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R&D) ■ 사업목적 ○ CO2 활용 기술 중 기술 성숙도가 높고, 시장 확보가 용이한 CCU 기술 실증 및 제품 상용화 지원으로 2050 탄소중립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품목지정 5개 과제) : CO2 활용 일산화탄소 생산기술 실증, 온실가스 저감형 CO2 활용 메탄올 국산화 기술, CO2 활용 폴리카보네이트 제조기술 실증, CO2 활용 무기탄산염 생산기술 실증, CCU 제품 표준화, 인증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신규 5개 과제(총 65.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 ’21.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93)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 ■ 사업목적 ○ 그린뉴딜 정책 실현의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ICT/IOT 융합 친환경 스마트 광물자원 개발기술 * 흑연, 주석, 몰리브덴, 니켈 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신산업 핵심광물의 ICT/IOT 융합 친환경 개발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개과제, 32억원((신규) 32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1월 ~ ’22. 2월 ’22. 3~4월 ’22.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94)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접속을 위한 해상변전소용 주요 전기 기기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해상변전소용 지능형ㆍ친환경 전기기기 기술개발, 해상변전소용 전기기기의 감시진단 통합 시스템화 및 표준화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0억원(신규 50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 ~‘21.12월 ’22. 1월 ’22. 1월~3월 ’22. 4월 ’22. 5월 (9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수소충전소 국산화, 수소 전주기 안전성 확보, 연료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융합, 한계돌파형 탈탄소 공급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9.2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지원규모 ○ 2971.9억원 (신규 678.15억원, 계속 2,293.7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태양광 142.15 661.07 803.22 풍력 239.78 504.97 744.75 연료전지 120.60 458.12 578.72 수소 235.62 386.64 622.26 바이오 - 12 12 신재생에너지융합 - 36.96 36.96 한계돌파형 탈탄소 공급기술개발 - 173.99 173.99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96)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R&D) ■ 사업목적 ○ 국내 최초 신재생 발전설비와 연계된 ESS의 시스템 단위 안전성 평가 설비 구축·실증 기반 안전기준 개발을 통해 국내 ESS 화재손실 30% 이상 감축 및 화재예방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ESS와 연계된 신재생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실증센터 구축(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및 안전기준 개발(6개) * (6대 안전기준)①전력변환시 발생하는 공통모드전압, ②배터리 건전선 판단 내부저항, ③ESS 계통을 고려한 절연저항, ④모듈퓨즈, ⑤충전율, ⑥온·습도 환경 ○ 지원대상 : 한국전기안전공사(주관), 출연 연구기관 및 학계 등 ○ 지원조건 : ‘22년 10억원, 총 개발기간 ’22~‘25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66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10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21. 9월~‘21.12월 ’21.12월 ’21.12월~‘22.1월 ’22.1월 ’22.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97)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 실증(R&D) ■ 사업목적 ○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多CO2 배출 내연기관 버스를 CO2 Zero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공공분야 국민 체감형 수소모빌리티 확산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1톤급 액체수소 저장용기 및 충전·공급 기술개발, 수소광역버스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어기술개발, 액체수소저장 충전소 실증 등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및 지자체 ○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되며, 출연(민간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30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43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 실증 ’21. 9월~‘21.12월 ’21. 1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98)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액화수소 설비 국내 초기 도입(창원, 울산, 평택, 인천)에 따른 액화수소 핵심부품 및 시설의 안전기술/안전기준 개발 제도화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그린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시설의 안전성 평가·성능검증 기술 확보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및 지자체 ○ 지원조건 : ‘22년 45억원, 총개발기간 ’22~‘2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60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45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 ’21. 9월~‘21.12월 ’21. 1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99)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사업목적 ○ 선도기술 조기 확보와 국내 에너지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개도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이나 실증 R&D를 국내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습득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선도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과제를 집중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정부간 기술협력 네트워킹, 다자간 협의체 참여 등 에너지 기술협력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36개월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2억원 (신규 32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6.67 112.53 119.2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19 47.98 66.98 해외시장진출 - 10.66 10.66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 12.98 12.98 ■ 추진일정 (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100)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에너지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기반 등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수요부문(산업/건물/수송)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기(S/W, H/W)와 공정의 고효율 화, 성능 개선 기술개발 지원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수요관리 공통기반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네트워크 솔루션‧표준모델 개발, 에너지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R&D 인프라 조성 지원 Net-Zero 수요관리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CO2 다배출 산업의 CO2를 감축하기 위한 직접 처리 기술개발 지원 지원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다소비기기/업종별 핵심 효율향상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대응 및 에너지저소비사회 기반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에너지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산업”인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빌딩,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 등)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수소환원제철공정 철강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부생가스(COG, Coke Oven Gas)의 증폭 활용 기술과 CO2를 15% 저감 할 수 있는 Hybrid 수소 제철 기술개발 지원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마이크로 LED 핵심 공정 국산화 목표로 3대 공정(광원/집적모듈/응용) 유망기술 지원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RE100 캠페인이 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규제 강화에 대비한 RE100 대응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403.94억원 (신규 209.815억원, 계속 2,194.125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21. 9월~‘21.12월 ’21. 12월 ∼’22. 2월 ’22. 3월 ’22. 4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01) 에너지인력양성(R&D)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전력, 에너지효율향상 등 에너지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기술 인재 양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에너지효율향상, 자원개발 및 순환,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기술 관련 분야 인력양성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교육훈련 지역인재 기술역량 제고, 에너지산업 인력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역량 전환, 최정상급 융합 인재육성 거점 확대 중점 추진 해외연계 국내 고급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중장기 파견과 에너지수출국 및 개도국 공무원 대상 국내 학위과정 연계 지원 정책기반 에너지산업 기술인력 수급 및 직업경로 조사를 통해 에너지 인력 생태계 파악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대학, 비영리단체(협회, 연구소 등)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출연 및 보조(연구비의 50~100%이내 정부지원) ■ 지원규모 ○ 464(억원)(신규 156억원, 계속 30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인력양성 ’21.9월~‘21.12월 ’22.1월~‘22.2월 ’22.1월~‘22.2월 ’22.2월~‘22.3월 ’22. 4월 (102)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 사업목적 ○ 사용 후 공정촉매 재활용 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자원 저감 및 재자원화(금속회수, 재제조) 및 소재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플랜트업종 사용공정촉매 3종(탈황촉매, 중유접촉분해촉매, 수소촉매)의 재자원화(금속회수, 재제조) 및 공정촉매 재제조품에 대한 품질인증 구반구축 ○ 지원대상 : 연구기관, 연구조합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4개과제, 33.91억원((신규) 33.91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1월 ~ ’22. 2월 ’22. 3~4월 ’22.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03) 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원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가동원전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원전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국가주도 기술경쟁력 강화 -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기자재 조달 안정성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0억원 (신규 50억원) ■ 추진일정 내역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사업 ’21. 9월∼‘21.12월 ’21. 12월 ∼’22. 3월 ’22. 4월 ’22. 5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04)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熱 에너지로 저장(P2Heat), 전환 및 전기차 배터리 기반(P2EVs) 플러스 DR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따른 잉여전력을 에너지 소비부문간 전환 및 연계, EV 플러스DR 등 계통의 유연성 제고 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0억원(신규)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 60 - 60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05)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기술적으로 빠른 계통 관성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유연성 자원 발굴 및 운영방안 마련 추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화 자원 확보를 위해 동기조상설비·플랜트 설계, 제작 및 운영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비의 100% 이하 정부매칭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7.99억원 (신규 27.99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106)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 ■ 사업목적 ○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공급망 구축을 위한 저탄소 유‧무기계 재생자원으로부터 고품위 산업원료화·소재화·제품화 전환기술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국내 PET, PVC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원료화 및 국내 무기·금속계 재생자원으로부터 저탄소 금속회수 기술개발 ○ 지원대상 : 연구기관, 연구조합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6개과제, 42.85억원((신규) 42.8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1월 ~ ’22. 2월 ’22. 3~4월 ’22.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07)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 ■ 사업목적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 탄소중립 시대 구현을 위한 저탄소 폐이차전지 양극재 재제조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기반조성 기술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기존기술 대비 CO2 발생량 20% 저감 및 공정비용 25% 절감을 위한 전기차 폐배터리 양극재 재제조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기반조성 ○ 지원대상 : 연구기관, 연구조합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1개과제(통합형), 27.65억원((신규) 27.6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1월 ~ ’22. 2월 ’22. 3~4월 ’22.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08)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 사업개요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정보의 DB화 등을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생산‧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술기준 유지관리 등 정책기반 조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2년 신규예산 16.6억원 ○ (전력기술기반구축)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관련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기술기반 조성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확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내외 산업현황 조사 분석 및 신규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한 정책기반 조성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21. 4월 (109)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 ■ 사업개요 ○ 신재생전원 보급·확산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해 전력망안정화, 분산자원 활성화 등 기반조성과 연계 신산업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지원하는 표준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2년 신규예산 15.6억원 ○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 지능형전력망 관련 제품·시스템 적합성평가를 위한 표준/평가기술 개발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체계 구축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21. 4월 (110)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AC/DC 혼용 배전망 운영을 위한 직류배전망 기술개발·실증 지원을 통하여 배전 연계 전력수요 대응 및 안정적 전력공급 환경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AC/DC Hybrid 배전망 요소기기 MV급 DC 망구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HW 측면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 측정기기 개발 AC/DC Hybrid 배전망 운영기술 요소기기와 통합·관리·연계하여 기존 AC 망 위에 신규 MVDC 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SW 측면의 AC/DC 하이브리드 운영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비의 100% 이하 정부매칭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34억원 (신규 234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AC/DC Hybrid 배전망 요소기기 ’21. 9월 ~ ’22. 1월 ’22. 2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5월 AC/DC Hybrid 배전망 운영기술 ’21. 9월 ~ ’22. 1월 ’22. 2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5월 (111)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공정 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정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탄소순환형 CCU 실증 기술 개발 및 조기상용화 추진으로 저탄소 정유산업 육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품목지정 4개 과제) : 정유공정 배출 CO2포집 기술 개발, 포집 CO2활용 연료생산 기술개발, 저순도 CO2 직접전환 기초유분 생산 기술 개발, 품질기준개발 및 상용화 전략제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신규 4개 과제(총 55.29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공정 기술개발 ’21.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12) 태양열(광)기반가축분뇨고형연료제조및이용다변화기술개발 ■ 사업목적 ○ 태양열(광) 재생에너지 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타부처의 가축분뇨 고형연료 실패사례 및 자원화의 환경성, 경제성 등을 선행 연구ㆍ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세기획 추진 예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타부처의 가축분뇨 고형연료 실패사례 및 자원화의 환경성, 경제성 등을 선행 연구ㆍ검토 후, 우사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태양열(광)열원으로 고형연료화하고 발전연료 혼소 또는 농업용 냉·난방에너지 공급 등 추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22년 신규 5억원 내외(총 120억원), 총 개발기간 48개월 ■ 지원규모 ○ 5억원(신규)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태양열(광) 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다변화 5 - 5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태양열(광) 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다변화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13)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 ■ 사업목적 ○ 가스, 유류 등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공정 열(중·고온)을 태양열, 열펌프 등의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으로 가온(加溫)하여 공급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저온의 태양열을 산업공정에 공급하기 위한 융합시스템 공정설계, 태양열 시스템 핵심 기자재 개발, O&M 등 소비자 신뢰성 향상 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지원규모 ○ 20억원(신규)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20 - 20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14)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존 기술개발 ■ 사업목적 ○ 환경과 수산업을 고려한 설계, 건설 및 운영단계의 해상풍력 공존기술과 해상풍력을 활용한 수산자원 증대 기술개발을 통해 해상풍력, 수산업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소 및 상생모델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공존 적합 해상풍력 기술개발 수산업 공존 적합 해상풍력단지 설계 기술 개발, 해상풍력터빈 수중소음 영향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기술 개발, 해상풍력터빈 수중소음 예측 기술 개발, 해상풍력터빈 소음 저감 장치 개발, 해상풍력 단지 내 자원 공유 및 안전 관리 운영시스템 개발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총 정출금 80억원 내외(`22년 신규 1개 과제 10억원 내외 지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수산업 공존 적합형 해상풍력 단지설계 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12. 2월~3월 ’12. 4월 (115)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산업단지에 입주한 협력사들 간의 ESG*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협력모델을 타 산업단지 등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전기획(1단계), 기술개발(2단계)을 지원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성 위한 경영활동을 의미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기간 지원 및 과제 수행내용 1단계 (사전기획) 5개월* * 2단계 지원대상 선정은 1단계 수행과제의 중간평가를 통해 결정 ▪ ESG 리스크 관리체계*(진단-실사-개선) 구축(필수) * ESG 리스크 평가지표 수립, 협력사 ESG 지원전략·계획수립 등 ▪ 기술 및 융합서비스 개발계획 수립(필수) ▪ 특허전략 및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계획 수립(필수) ▪ 개발기술 실증계획 수립(해당시) ▪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계획 수립(해당시) * 연구비는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산정 가능 2단계 (기술개발) 2년 이내 (1차연도는 8개월 지원) ▪ 2단계 선정된 컨소시엄에 한해 1단계 통해 기획한 ESG형 산단 공동혁신 전략의 고도화 및 기술개발‧실증,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 플랫폼 구축‧시범운영 등을 지원 ○ 지원분야 구분 지원대상 분야 탄소/유해물질 배출 및 에너지 저감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환경 유해물질 배출 저감·제거 기술 개발·실증 환경친화적 소재·부품·제품 개발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선박 등 소재·부품·제품 기술 개발·실증 생산공정/ 제품 안전관리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생산공정 및 제품 안전성 강화 위한 제조장비 자동화 등 고안전 기술 개발·실증 공급망관리 등 협업환경 개선 ▪ 산업단지 공급망내 기업간 자원 관리, 에너지 관리, 주문·생산, 유통·판매 등 협업과정에서 공동활용 가능한 플랫폼 개발·실증 폐기물저감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촉진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등 자원공유에 기여 가능한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실증 ○ 지원대상 :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세부 지원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 ○ 지원조건 : (1단계) 과제당 0.39억원, (2단계) 과제당 연간 14.12억원 이내,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 지원규모 : 10.59억원(신규) (단위 : 억원) 내역사업 1단계(사전기획) 2단계(기술개발) 합 계 공동혁신구축지원 1.17억원 9.42억원 10.59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공고 1단계 접수‧평가 1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단계 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공동혁신구축지원 ’22. 1월 ’22. 2월 ’22. 3월 ’22. 4월말 ’22. 5월 (116) 민군기술협력사업 ■ 사업목적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 민‧군 공통으로 활용가능한 기술 개발 및 상호 기술이전 지원 등 ○ 지원대상: - 겸용기술개발사업(Spin-up) : 국방력‧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 민군기술이전사업(Spin-on/off) ∙민·군기술적용연구 : 연구개발, 해외도입, 절충교역, 기타 방법으로 특정산업 분야에서 기확보된 기술로서, 민수산업 분야에서 군수산업 분야로(Spin-on) 또는 군수산업 분야에서 민수산업 분야로(Spin-off) 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적용연구 ∙민·군기술실용화연계 :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 검증을 통해 실용화 지원 ○ 지원조건: - 출연/민간매칭(기업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 상이) ■ 지원규모 ○ 신규 12.18억원, 계속 170.80억원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산업부, 방사청, 국방부 등이 출연하는 다부처 출연사업임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구분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년 제안 (`22 신규 착수) ’21.3월~’22.1월 ’22. 3월 ’22.3월~’22.4월 ’22.5월 ’22. 6월~ `22년 제안 (`23 신규 착수) ’22.3월~’23.1월 ’23. 3월 ’23.3월~’23.4월 ’23.5월 ’23. 6월~ (117)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사업목적 ○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D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R&D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 내역사업 주요 대상분야 R&D네트워크 구축운영 ○ (다년도 중형 R&D) 다수의 기업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제조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등 산학연협력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 ○ (다년도 대형 R&D) 산단대개조 지역의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사전기획 과제 + 협업형 R&BD」 패키지 지원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지역내 산단 입주 기업과 타 시ㆍ도에 입지한 산단 기업 중심으로 기업주도형 협력 기술개발 컨소시엄 과제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4억원 내외(다년도 대형 R&D 8억원),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 지원규모 : 683.76억원 (신규 263.78억원, 계속 419.98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R&D네트워크 구축운영 206.87 345 551.87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56.91 74.98 131.89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R&D네트워크 구축운영 ’22.1월∼2월 ’22.2월 ’22.2월∼3월 ’22.4월∼5월 ’22.6월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21.12월∼‘22.1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3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18)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지원(R&D)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고품질 혁신제품, 융복합제품, 부품, 시스템설비 등에 대한 KS표준 제·개정안 개발, 국제 표준화, 성능평가시험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여 초기시장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에너지·자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지정공모)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1~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9.6억원 (신규 5.6억원, 계속 24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2.3 - 2.3 융합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 9.6 9.6 부품표준화 및 인증지원 2.3 - 2.3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1 9.4 10.4 국제표준화 및 국제인증 대응 - 5 5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21.12월~‘22.2월 ’22.2월~’22.3월 ’22.3월 ’22.3월 ’22.4월 융합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 - - - - 부품표준화 및 인증지원 ’21.12월~‘22.2월 ’22.2월~’22.3월 ’22.3월 ’22.3월 ’22.4월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21.12월~‘22.2월 ’22.2월~’22.3월 ’22.3월 ’22.3월 ’22.4월 국제표준화 및 국제인증 대응 - - - - -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산업부 소관과 (044-203-전화번호) 전문기관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사업(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500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7409 국가신약개발사업(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56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표준정책과 043-870-534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2365-2908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R&D) 철강세라믹과 429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637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2669-7907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사업(R&D) 소재부품장비총괄과 490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48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기계로봇항공과 43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23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R&D) 섬유탄소나노과 428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24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R&D) 섬유탄소나노과 428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55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93 디자인산업기술개발(R&D) 엔지니어링디자인과 45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38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R&D) 유통물류과 435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55 로봇산업기술개발(R&D) 기계로봇항공과 4312, 43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14 민간항공기건전성진단인공지능(AI)시스템개발(R&D)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430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39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24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24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7409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24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83 병원-기업협력공동사업화기반수요연계형기술개발(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500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산업기술개발과 453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7744-2943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R&D) 산업기술개발과 453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5008-7863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R&D) 산업환경과 424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22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산업일자리혁신과 422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73 소재부품기술개발(R&D) 소재부품장비총괄과 4915, 491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82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70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R&D) 미래자동차산업과 43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77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전자전기과 426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84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R&D) 철강세라믹과 429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631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73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85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R&D) 조선해양플랜트과 43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40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광소자시스템기술개발(R&D) 전자전기과 426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46 온실가스감축을위한SUV용하이브리드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7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R&D) 산업기술개발과 453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4276-6561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R&D)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9469-4922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R&D) 철강세라믹과 429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631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자동차과 4324, 43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53-718-8265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미래자동차산업과 43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053-718-8233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를통한고효율조업기술개발(R&D) 철강세라믹과 429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4-718-8635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R&D) 기계로봇항공과 43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58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75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R&D) 전자전기과 4262 426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5008-7863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조선해양플랜트과 43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40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R&D) 엔지니어링디자인과 455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60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7409 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R&D) 철강세라믹과 42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4-718-8635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R&D) 미래자동차산업과 43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77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R&D) 조선해양플랜트과 433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40 탄소산업기반조성(R&D) 섬유탄소나노과 4281, 428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55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R&D) 엔지니어링디자인과 450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44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R&D) 화학산업팀 49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41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혁신제조기술개발(R&D) 전자전기과 426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84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R&D) 산업기술개발과 453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6435-6822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및실증(R&D) 조선해양플랜트과 43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40 헬리콥터전기식다중테일로터기술개발(R&D)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430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39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R&D) 섬유탄소나노과 428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556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76 DX한걸음프로젝트(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45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432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화(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45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64 기술성과활용촉진(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45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03 미래형자동차튜닝부품기술개발(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84 범부처연계형기술사업화이어달리기(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45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0-3260-9999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4 산업기술국제협력(R&D) 산업기술개발과 45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0-8566-6383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 산업기술정책과 45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0-6613-6032 산업혁신기반구축(R&D) 산업기술정책과 45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1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산업일자리혁신과 4227, 42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4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소재부품장비 시장지원과 49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21 수출연계형자동차부품기술개발(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1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지역경제총괄과 44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5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지역경제총괄과 44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5 스케일업기술사업화프로그램(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45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0-2468-3022 신산업진출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R&D) 산업정책과 4232, 423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3485-4045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중견기업혁신과 437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5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기술개발및실증(R&D) 미래자동차산업과 43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2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R&D) 중견기업혁신과 437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0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중견기업혁신과 437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2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R&D) 중견기업정책과 49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0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R&D) 중견기업혁신과 437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1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R&D) 중견기업혁신과 437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7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지역경제총괄과 44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0-4840-9428 지역협력혁신성장(R&D) 지역경제진흥과 44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1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조선해양플랜트과 43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5 특장차안전신뢰성향상및기술융합기반구축(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84 CCUS상용기술고도화및해외저장소확보를위한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R&D) 온실가스감축팀 513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35 CO2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R&D) 온실가스감축팀 516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3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R&D) 원전산업정책과 53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2 가스터빈부품제조기업기술역량강화및품질/신뢰성지원인프라구축기술개발사업(R&D) 전력산업정책과 388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4 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R&D) 재생에너지산업과 537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1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R&D) 에너지기술과 42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211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 에너지기술과 515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10-9619-0070 시장선도형CCU전략제품생산기술실증(R&D) 온실가스감축팀 516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1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R&D) 석탄광물산업과 525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94 신재생에너지연계해상변전소용핵심전기기기기술개발(R&D) 전자전기과 426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재생에너지산업과 5373 수소산업과 397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6 신재생연계ESS안전성평가센터구축사업(R&D) 에너지안전과 527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2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R&D) 수소산업과 397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1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에너지안전과 527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2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에너지기술과 538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35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에너지기술과 538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R&D) 에너지효율과 514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36 에너지인력양성(R&D) 에너지기술과 515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10-5488-5136 010-4009-1320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산업환경과 42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10-5103-3168 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R&D) 원전산업정책과 53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2 재생에너지잉여전력부문간연계(섹터커플링)기술개발(R&D) 신산업분산에너지과 392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2 재생에너지확대대응전력계통관성자원기술개발사업(R&D) 전력계통혁신과 39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5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R&D) 산업환경과 42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10-5103-3168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R&D) 산업환경과 42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10-5103-3168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전력시장과 391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8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R&D) 신산업분산에너지과 519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8 차세대AC/DCHybrid배전네트워크기술개발사업(R&D) 전력계통혁신과 39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5 탄소순환형정유제품생산을위한CCU통합공정기술개발(R&D) 석유산업과 52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2 태양열(광)기반가축분뇨고형연료제조및이용다변화기술개발(R&D) 에너지기술과 538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2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R&D) 에너지기술과 538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2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R&D) 재생에너지보급과 538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5 ESG형산단공동혁신지원사업(R&D) 입지총괄과 4407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57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4309 민군협력진흥원 042-607-608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입지총괄과 4407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56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지원(R&D) 재생에너지산업과 5375
닫기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2021. 12. Contents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체계 6 3. 추진 절차 8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및 관리 14 1.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14 2. 사업의 신청 및 선정 15 3. 관련 법령 및 규정 16 Ⅲ. 사업별 지원계획 17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사업> 1 3D생체조직칩기반신약개발플랫폼구축 18 2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 23 3 AI기반스마트하우징플랫폼및서비스기술개발 26 4 CDM기반정밀의료데이터통합플랫폼기술개발 29 5 eVTOL자율비행핵심기술및비행안정성,운용성시험평가기술개발 33 6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37 7 국가신약개발사업 41 8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45 9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 49 10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 53 11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 57 12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 61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13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65 14 나노융합2020+ 69 15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 73 16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76 17 나노융합현장수요기반실증지원사업 80 18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 83 19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 87 20 드론활용서비스시장창출지원 90 21 디자인산업기술개발 93 22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 97 23 로봇산업기술개발 101 24 리튬기반차세대이차전지성능고도화및제조기술개발 106 25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 109 26 무인자율주행기술의언택트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및기술실증 114 27 민간항공기건전성진단인공지능(AI)시스템개발 118 28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 122 29 바이오산업기술개발 126 30 바이오위해평가원팀리노베이션사업 130 31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133 32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137 33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141 34 병원-기업협력공동사업화기반수요연계형기술개발 145 35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148 36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 151 37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155 38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159 39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 163 40 산업용임베디드시스템기술개발 167 41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사업 170 42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 174 43 소재부품기술개발 177 44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181 45 소재부품장비혁신lab기술개발사업 184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46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 187 47 수소연료전지기반탑재중량200kg급카고드론기술개발사업 190 48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시스템기술개발 193 49 수소트럭개조기술개발및실증 196 50 수소트럭전기동력부품국산화기술개발 199 51 수송분야비배기관미세먼지저감사업 202 52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 207 53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사업 212 54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사업 216 55 스마트캐빈기술개발 220 56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 223 57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228 58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 231 59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 235 60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238 61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광소자시스템기술개발 242 62 영상진단의료기기탑재용AI기반영상분석솔루션개발 247 63 온실가스감축을위한SUV용하이브리드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 251 64 우수기술연구센터(ATC) 254 65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259 66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 263 67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 267 68 이차전지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구축 272 69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 275 70 자동차산업기술개발 279 71 자동화굴착기실증사업 284 72 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개발 287 73 자율셔틀인포테인먼트기술개발및서비스실증 290 74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294 75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를통한고효율조업기술개발 299 76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 303 77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 307 78 전기차플랫폼공용화기반수소차용비정형수소저장장치개발 310 79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 313 65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 255 66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259 67 제조분야미세먼지감축을위한공정맞춤형실용화기술개발사업 263 68 제조분야온실가스미세먼지동시저감기술개발 266 69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269 70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274 71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276 72 차세대하이브리드PCB기술개발 279 73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 282 74 청정생산기반산업공생기술개발사업 286 75 초안전주행플랫폼핵심기술개발 289 76 클라우드기반디지털엔지니어링통합빅데이터구축 293 77 탄소산업기반조성 296 78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300 79 항공기구조물국제공동개발 303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80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317 81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320 82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 324 83 제조분야미세먼지감축을위한공정맞춤형실용화기술개발사업 328 84 제조분야온실가스미세먼지동시저감기술개발 332 85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337 86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341 87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345 88 차세대하이브리드PCB기술개발 349 89 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353 90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 357 91 청정생산기반산업공생기술개발사업 361 92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365 93 초안전주행플랫폼핵심기술개발 370 94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374 95 클라우드기반디지털엔지니어링통합빅데이터구축 377 96 탄소산업기반조성 380 97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 384 98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 388 99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혁신제조기술개발 392 100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 396 101 항공기구조물국제공동개발 401 102 항공용경량소재국산화를위한소재데이터시험개발 404 10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407 104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황경(LNG-수소)선박개발및실증 410 105 헬리콥터전기식다중테일로터기술개발 413 106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17 107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 421 108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 425 109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 429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사업> 1 DX한걸음프로젝트 434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2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437 3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화 441 4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445 5 기술성과활용촉진 451 6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455 7 미래형자동차튜닝부품기술개발 459 8 범부처연계형기술사업화이어달리기 463 9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 468 10 사회적경제혁신성장 473 11 산업기술국제협력 477 12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483 13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 487 14 산업혁신기반구축 491 15 전주기적산업혁신지원 494 16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497 17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500 18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504 19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508 20 수소버스용충전소실증사업 512 21 수출연계형자동차부품기술개발 515 22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519 23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제주) 523 24 스케일업기술사업화프로그램 527 25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533 26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제주) 536 27 신산업진출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 539 28 안전산업경쟁력강화 542 29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기술개발 546 30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549 31 자동차산업미래기술혁신을위한오픈플랫폼생태계구축 553 32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기술개발및실증 558 33 전기차통합유지보수기반구축 562 34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566 35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569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36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573 37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576 38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 579 39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584 40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세종) 588 41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제주) 592 42 지역협력혁신성장 596 43 청정제조기반구축 600 44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반구축 604 45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 607 46 특장차안전신뢰성향상및기술융합기반구축 610 47 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개발및실증 613 48 항공부품설비·공정개선지원사업 617 49 해외수주연계항공부품산업공정기술개발 621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사업> 1 3D/4D물리탐사연구선건조사업(R&D기반구축) 626 2 CCUS상용기술고도화및해외저장소확보를위한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630 3 CO2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 635 4 EV,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 638 5 LNG발전용가스터빈고온부품성능검증혁신기술개발 641 6 PCS경쟁력강화핵심기술개발 645 7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 649 8 가스발전/스팀생산설비연소중CO2포집·활용기술개발사업 653 9 가스터빈부품제조기업기술역량강화및품질/신뢰성지원인프라구축기술개발사업 656 10 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 660 11 고리1호기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 664 12 고신뢰장주기대용량RFB-ESS(수십MWh급)기술개발사업 668 13 고압전선국제상호인정평가기반구축 671 14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675 15 그린수소생산및저장시스템기술개발 679 16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682 17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개선및상태진단기술개발 686 162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608 163 에너지안전기술개발 612 164 에너지인력양성 615 165 원자력핵심기술개발 619 166 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기술개발 623 167 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626 168 원전산업글로벌시장맞춤형기술개발 629 169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633 170 이차전지화재안전성검증센터구축 636 171 자원개발기술개발 639 172 재생에너지디지털트윈및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구축 642 173 재생에너지전력계통연계대용량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 646 174 재생에너지장주기저장및전환을위한Powertogas기술개발 649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18 다부처대규모CCS통합실증및CCU상용화기반구축 690 19 다중이용에너지시설안전진단및위험예측안전기술개발 693 20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 697 21 바이오디젤원료다양화및생산공정고도화기술개발 700 22 발전용가스터빈연료다변화기술개발사업 703 23 방폐물관리기술개발 707 24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개발 711 25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안전성확보를위한핵심기술개발 715 26 석탄발전미세먼지저감친환경설비혁신기술개발 718 27 선박용고안전성ESS패키징기술개발 721 28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724 29 순환자원이용희소금속회수공통활용기술개발 728 30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732 31 시장선도형CCU전략제품생산기술실증 735 32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 738 33 신재생에너지연계신송전70kV급핵심기술개발 742 34 신재생에너지연계해상변전소용핵심전기기기기술개발 746 3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750 36 신재생연계ESS안전성평가센터구축사업 754 37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계통안정화를위한RMS기술개발 758 38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 761 39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시설안전기술개발 765 40 에너지국제공동연구 769 41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774 42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778 43 에너지신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782 44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785 45 에너지인력양성 789 46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792 47 원자력핵심기술개발 797 48 원전산업글로벌시장맞춤형기술개발 801 49 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기술개발 805 50 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 809 51 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813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52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817 53 자원개발기술개발 820 54 재생에너지디지털트윈및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구축 824 55 재생에너지잉여전력부문간연계(섹터커플링)기술개발 828 56 재생에너지장주기저장및전환을위한Powertogas기술개발 831 57 재생에너지전력계통연계대용량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 834 58 재생에너지확대대응전력계통관성자원기술개발사업 837 59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 840 60 저열화성노후전력기자재재제조기술개발 845 61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 848 62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 853 63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에너지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 857 64 제철공정내CO2회수활용기술개발 860 65 중소규모가스전및희소광물탐사·활용기술개발사업 863 66 지능형LVDC(저압직류)핵심기술개발 867 67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 871 68 차세대AC/DCHybrid배전네트워크기술개발사업 874 69 첨단제품전후방산업의순환자원이용기술개발 877 70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880 71 초고압직류기반전력기기국제공인시험인증기반구축 884 72 탄소순환형정유제품생산을위한CCU통합공정기술개발 887 73 태양광발전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구축사업 890 74 태양열(광)기반가축분뇨고형연료제조및이용다변화기술개발 894 75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 897 76 특수차량노후엔진및배기장치전자기술연동재제조기술개발 900 77 표준가스복합화력시스템및TestBed구축기술개발사업 903 78 하천수냉난방및재생열하이브리드시스템기술개발 907 79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 910 80 해수이차전지대용량화및MWh급ESS기술개발 914 81 화력발전소안전환경구축기술개발 917 <다부처 R&D 사업> 1 ESG형산단공동혁신지원사업 921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2 IOT기반함정정비통합관제플랫폼개발 926 3 공간정보기반실감형콘텐츠융복합및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 930 4 공공혁신조달연계무인이동체및SW플랫폼개발사업 933 5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936 6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 940 7 디지털트윈기반화재재난지원통합플랫폼기술개발사업 944 8 민군기술협력 947 9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954 10 불법드론지능형대응기술 960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965 12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 972 13 스마트도로조명플랫폼개발및실증사업 976 14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지원 981 15 탄소자원화범부처프로젝트 987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1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5. 「전기사업법」, 「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6.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 용어 해설 용 어 (舊 용어) 해 설 산업기술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 산업기술혁신사업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사업”) 기술혁신주체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전문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장비관리전담기관 (장비관리전문기관) 장관이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기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기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및 세부를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①“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②“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③“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수요기업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관 (수행기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수행기간)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수행기간)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로 구분되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연구개발비 (사업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출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 산업기술 개발장비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함. 다만, 사업수행의 연구개발성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 장비통합관리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 정책지정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 품목지정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지정공모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 방식 계속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진도점검·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 문제과제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실시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 기술료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정부납부기술료 연구개발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로서 납부하여야할 금액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시기관”)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성과활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나. 국연법의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다. 국연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라. 국연법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연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하는 행위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 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 관리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i-Tube)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국가기술은행 (NTB)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국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와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하며 제9호의 연구개발기업 성과활용기간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 사업기간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그랜트형 과제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 연구개발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 원천기술형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사전지원제외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수입금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 수익금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바우처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기간 중 일정 시점 이후에 협약에서 지정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개발비 지급을 정지ㆍ유예할 수 있는 권한 비목 연구개발비 구성항목으로서 직접비, 간접비 항목 (세목)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현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건비계상률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한 용도로 정하는 비율 RCMS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연구개발비의 통합 관리와 RC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 연구개발비카드 (사업비카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 지출원인행위 연구개발비 집행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이월금 다음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 위탁정산 전문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 정산금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과 이자, 회수금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과 현물을 부담하게 부담한 금액을 합한 금액 회수금 국연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환수금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환수금액 제재처분평가단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활용하여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 전담연구인력 대학에 소속된 자(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연구지원전문가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 2.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 관 연 구 개 발 기 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N * 사업별 공고마다 추진체계는 상이할 수 있음 기 관 권한과 책임 전문기관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조정, 행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1. 전문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의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관리 15.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 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12.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 3. 추진 절차(기술개발사업 기준) 가.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① 단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문기관 수요조사서 심의 전문기관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2)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② 중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산업기술 R&D 전략 전략기획단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 발굴 MD/기획위원회/PD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 확정 전략기획단 연구개발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ㆍ표준분석) MD/기획위원회/PD 기획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검증 기획위원회/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③ 대형선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대형선도과제 후보 도출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후보 확정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연구개발과제 기획 수행(기술, 시장, 특허, 표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1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전문기관(평가단) →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기획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결과평가 및 3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3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1)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나.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다. 품목지정 공모 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후보품목 발굴 MD/기획위원회/PD 후보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문기관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라.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문기관 수요조사 심의 전문기관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개념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외부 민간 투자심사 투자기관협의회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계약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연구개발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또는 연차 평가/사후관리 지원계약 이행점검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투자기관협의회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및 관리 1.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아래 사항을 실시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공고 구분(공모 방식) - 각 사업에 따라 지정공모, 자유공모, 품목지정 등으로 지원과제 공고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품목지정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은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공고 내용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문기관(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관련 사항 11. 국외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고 방법 - 매년 초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 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또는 각 해당사업의 전문기관 홈페이지, 해당 사업별 관리기관 홈페이지(문의처 참고), 언론매체 등에 공고 -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별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 2. 사업의 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 ‘Ⅲ. 사업별 지원계획’의 각 사업별 신청 자격 참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별 공고 참조 ○ 신청기관 제출 서류 - 신청자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별 공고시 정하는 서류 제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별 공고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업별로 공고 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 -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음. 이때,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능력(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및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기간이 1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11.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정성 12.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한다.)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지표가 상이하고,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 3.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에너지법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Ⅲ.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사업 1. 3D생체조직칩기반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6억원((계속) 6.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3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3D생체조직칩을 활용한 신약후보물질의 약효·독성평가 및 조직칩 제품화를 통해 동물실험 대체 및 임상단계 예측성 강화로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3D생체조직 기반 약물평가 시스템개발) 3D 다기능 생체조직 기반 고효율 약효 평가플랫폼 개발을 통한 국내 바이오기업의 소재 발굴 및 약효 검증 서비스 지원 등 수행 ○ (3D생체조직칩제품화) 신약개발을 위한 전임상, 임상 1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체 장기간의 멀티조직을 모사한 멀티 인체조직칩 및 고품질 3D 단위 인체조직칩 개발, 제품화 등 수행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D생체조직 기반 약물평가 시스템개발’ 및 ‘3D생체조직칩제품화’ 분야별 9개 과제 계속 지원 분야 ‘21년 사업규모 과제 평균단가 지원형태 지원기간 3D생체조직 기반 약물평가 시스템개발 2,400백만원 (3개 과제) 800백만원 (‘22년기준) 출연 100% ‘20 ~ ’23 (4년간) 3D생체조직칩제품화 4,200백만원 (6개 과제) 700백만원 (‘22년기준) 출연 100% ‘20 ~ ’23 (4년간)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체별 역할 -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간사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협력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3D생체조직칩기반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주체별 역할 > 구 분 역 할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간사부처)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정책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인허가 및 가이드라인 등 수립 자문 참여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담기관) 기술개발 사업 관리 전담기관 (사업 기획․평가관리, 성과확산 지원 등) 한국연구재단 기술개발 사업 공동추진 협력 전문기관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부처 담당과장, 외부 자문위원 사업 추진방향 수립, 전략분야 발굴, 성과확산 방안 등 주요사항 논의 및 자문 □ 추진절차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담기관) 내용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 ㅇ 산업부 정책, 내역사업 추진과제 등 고려 품목기획 방향 등 마련 ㅇ 기술수요조사 추진방향 마련 ↓ (Top-Down) 산업별 정책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KEIT) ㅇ 산업부 정책, 산업기술 R&BD전략, 기획위원회 의견 등 고려 ㅇ 산학연 대상 기술수요조사 실시 ↓ ↓ 기술수요 검토 및 후보품목 발굴 전담기관 (KEIT) ㅇ 기술수요조사, R&BD 전략 등을 검토·활용하여 후보품목 발굴(1.5배수 내외) ↓ 후보품목 공시 전담기관 (KEIT) ㅇ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 ㅇ 기획위원회 후보품목 수정·보완 ↓ 기술분야별 후보품목 우선순위 도출 사전조정회의 (산업부/KEIT) ㅇ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사업내 1.5배수 지원품목 도출 ↓ 지원품목 심의․확정 사업심의위원회 (산업부/KEIT) ㅇ 지원대상 품목 및 해당범위 최종확정 ↓ 사업 공고(신규과제) 산업부/KEIT ㅇ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 KEIT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의거하여 징수 ↓ 추적 평가 KEIT - 성과조사 및 평가 6. 추진일정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과제 진행 ’21. 12월 ~ ’22. 1월 ‘22. 2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성다영선임 053-718-8254 teds0114@keit.re.kr 2.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korea.kr )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5.85억원((신규) 35.85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9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및 국산의료기기 패키지형 수출 - 의료기기, 자동차, ICT 등 제조와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패키지형 해외 진출 촉진 * 동 사업은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공동 추진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결합ㆍ해체형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및 국산의료기기 패키지 수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특장차, 의료기기 제조기업, SW기업 등),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유연의료 시스템 통합 및 운영기술 개발) 시스템 integration 최적화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인력운용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 (유연의료 모듈형 이동 병원체 개발) 플랫폼 외장 및 내장 개발, 공급장치 개발, 고효율 음압 환경 구축 및 제어시스템 개발 등 ○ (현장형 모바일 의료기기) 환자 감시장치 기반 이동형 병원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담기관) 내용 과제 세부기획 과제기획전담팀 (KEIT/IITP/KHIDI) - 기술성 분석, 특허동향조사 및 기술경제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제별 세부기획 추진 - 과제기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 과제기획결과 심의 PD/단장 -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과제 확정 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 지원대상과제 선정 확정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과기부/복지부/식약처 (KEIT/IITP/KHIDI) -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과기부/복지부/식약처 (KEIT/IITP/KHIDI)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IITP/KHIDI)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IITP/KHIDI)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IITP/KHIDI) - 성공평가과제는 경상기술료(2.5~5%) 징수 ↓ 추적 평가 (KEIT/IITP/KHIDI) - 성과평가위원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이화영선임 053-718-8500 hylee64@keit.re.kr 3. AI기반 스마트하우징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문세민 주무관 (전화: 044-203-4268 / E-Mail: msm12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협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2억원 ((신규과제: 없음, (계속과제)36.2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스마트시티의 주거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을 갖춘 스마트하우징(AI홈)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 추진(스마트시티 실증 포함) - 인간의 언어․상태․동작․감성을 학습하여 지능을 갖춘 주거공간 구현을 위한 AI홈 플랫폼 개발 - AI홈 플랫폼과 연동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물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동적서비스(동적 홈케어, 청정․쾌적환경, 무인배송 등)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AI기반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과 스마트시티 실증 연계 등 ○ AI홈 플랫폼 : 인간의 언어·상태·동작·감성을 학습하여 지능을 갖춘 주거공간 개발(생활공간의 스마트化) ○ 융합 서비스 : AI홈 플랫폼과 연동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물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동적 서비스 개발 ○ AI기반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스마트시티에 실증 연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협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통합형 과제 - 지원기간 4년 이내,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문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9월 ~ ’19. 12월 ~ ’20. 2월 ’20. 3월 ’20. 4월 * `22년 신규 지원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문세민주무관 044-203-4268, msn12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배근식수석 053-718-8349 ksbae@keit.re.kr 4. CDM기반정밀의료데이터통합플랫폼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한대건 사무관 (전화: 044-203-4391 / E-Mail: handaegeo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병원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8.85억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4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 공통데이터모델(CDM)의 국내 표준모델 제시, 호환 방안 및 규약 개선 마련과 CDM 활용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의료데이터 기반의 공공·산업적 연구 활성화 2. 지원대상분야 □ CDM 표준안 마련 및 규약개선 ○ 공통데이터모델 기반 국내 표준화 및 익명화 가이드라인 수립 □ CDM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 창출 ○ 상급·종합·전문병원 진료정보(EMR) CDM 변환, CDM 의료데이터 분석결과 검증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CDM 민간영역에서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CDM에 대한 표준모델 연계, 등 효율적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 - CDM 국내 표준모델 제시, 국제 호환 방안 및 구제개선안 마련 등 - 병원내 표준 데이터 모델 전환 및 구축, CDM기반 비즈니스 모델 실증 및 의료기관 CDM 구축과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100% 이내(대기업 50%, 중소기업 25%이상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문기관(KEIT) 진도점검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징수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과제별 진도점검 ’21. 12월 ~ ’22. 1월 ’22. 2월 ’22. 12월 ~ ’23.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한대건사무관 044-203-4391 handaegeo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신은영선임 053-718-8256 sey@keit.re.kr 5.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정성, 운용성 시험평가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8.52억원((신규) 없음, (계속) 58.5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6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차세대 신개념 도심용 3차원 교통 시장 조기 정착을 위한 민간 항공기 수준의 고안정성 확보 및 도심 내 운용을 위한 고신뢰도 자율비행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충돌탐지/회피, 내푼제어 등 자율비행 알고리즘 및 센서 개발, 자율비행 비행안정성, 운용성 관련 시험평가기술 개발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 사업비의 1005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6.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이혜숙 사무관 (전화: 044-203-4273 / E-Mail: hyesook724@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8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99.94억원((신규) 199.9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2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용 차세대 상용메모리(MRAM, PRAM) 아키텍처 및 공정·소재·장비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PIM용 메모리 기술 고도화 ○ 사업내용 - PIM상용화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인 PRAM과 MRAM기반 PIM용집적 공정 기술, 관련 장비개발 및 PIM용 메모리 설계기술 - PRAM 미 MRAM 기반 PIM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해 연산기 내장이 가능한 고집적/고성능 eMRAM IP 및 PIM 구조 적용 PRAM/MRAM 셀 구조개발 - 기존 컴퓨팅 시스템에 PIM 메모리 적용을 위한 SCM제어 SoC 기술 및 자동차, 모바일 등에 적용하기 위한 PIM 플랫폼 기술 2. 지원대상분야 □ PIM용 메모리 상용화 기술 개발 ○ PIM기반 컴퓨터 시스템용 SCM 제어 반도체 기술개발 - SCM 인터페이스 기술 - 저전력 인터페이스용 Transceiver PHY 설계 기술 - SCM 장치의 고성능, 고효율 구동을 위한 제어 IP - SCM 지원 고속 연산 엔진 시스템 기술 - 인터커넥션용 데이터 송수신 컨트롤러 및 회로 기술 ○ PRAM, MRAM 기반 PIM제조를 위한 장비 상용 기술 개발 - PRAM, MRAM 메모리 고속 패키징 장비 기술 - PRAM, MRAM 메모리 고속 MI 장비 기술 -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 및 핵심 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7년간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단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단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혜숙사무관 044-203-4273 hyesook724@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김무진 수석 053-718-7409 noexit99@keit.re.kr 7. 국가신약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내외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61.18억원((신규) 192.89억원, (계속) 268.2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의 필수조건인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ㆍ연ㆍ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 ○ 사업내용 - 유효물질 ∼ 임상2상 중 해당 개발단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신약기반확충연구) 연구자의 자율성 확보를 바탕으로 유효물질 도출 및 선도물질 도출 단계 지원 ○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기초 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계속과제 지원 ○ (신약임상개발) 기업 중심의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전을 위한 임상1상 및 2상 계속과제 지원 ○ (신약R&D사업화지원)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은 내역사업별 상이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단계 : 유효물질 ∼ 임상2상 중 해당 개발단계 - 신약기반확충연구 : 유효물질, 선도물질(단계별 24개월 이내) -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 후보물질, 비임상(단계별 24개월 이내) - 신약 임상개발 : 임상1상, 임상2상(단계별 24개월 내외) ○ 지원기간 : 총 지원기간 내에서 최종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구기간으로 산정 ○ 지원규모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지원기간 내에서 해당 개발단계별 총 연구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업단 전문기관협의체 투자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경영본부 R&D 운영본부 R&D 사업화 지원본부 ◦경영지원 ◦대외협력 ↔ ◦기획⋅운영 ◦과제관리 ↔ ◦R&D 지원 ◦사업화 지원 ◦CMC 지원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공고 사업단 매년도 사업 기획 및 과제 공고 ⇩ ② 과제선정 사업단 전문기관 협의체 각 사업단 주도로 평가위원회 및 투심위원회를 운영하여 선정평가 진행하며, 전문기관협의체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평가 전문성 제고 및 사업단의 권한 분산‧견제 ⇩ ③ 진도관리 사업단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마일스톤평가 및 연차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 감소 및 실질적 관리 ⇩ ④ 최종평가 사업단 성공한 과제의 다음단계 진입을 유도하여 단절없는 신약개발 유도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1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신은영선임 053-718-8256 sey@keit.re.kr 8.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태완 연구관 (전화: 043-870-5346 / E-Mail: crisando@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99.95((신규) 186.26)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31 1. 세부사업개요 □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국제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확산을 위한 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 자립 지원을 위한 표준물질개발·보급 □ 데이터 교환·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개발 및 실증 □ R&D 전주기(기획-수행-성과관리) 표준 연계를 통한 사업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 및 글로벌시장선점을 위해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및 인력양성, 전략수립, 협의체운영 등 표준화기반조성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신 데이터산업 창출 및 기술개발 비용·기간 단축을 위해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환경정보 등 참조표준데이터의 개발·보급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개발시 품질·정확도 확인 및 개발소재의 측정방법·측정장비 교정 등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보급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데이터 간 결합·교환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데이터 대상 상호운용성 수준진단·인증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 개발 □ (R&D사업화표준연계) 정부 R&D 기획시 표준선행기술조사(표준동향조사 등) 및 표준전략연구, R&D 표준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의 R&D-표준성과관리 활동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공모방식 : 지정공모, 자유공모 - 사업기간 57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평균 1.8억원 내외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공모방식 : 정책지정, 자유공모 - 사업기간 36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평균 5.8억원 내외 ○ 상용표준물질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사업기간 33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평균 2.5억원 내외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사업기간 45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평균 7.4억원 내외 ○ R&D사업화표준연계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평균 18.6억원 내외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100%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방향 국가기술표준원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기관(KEIT)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기관(KEIT)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태완 연구관 043-870-5346 crisando@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태준 책임 053-718-8353 park7700@keit.re.kr 9.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전화: 044-203-4297 / E-Mail: sgro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2개월~5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9.96억원((신규) 12.89억원, (계속) 27.0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7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 목적) 국내 독자 엔진설계 및 엔진구성품, 특수 소재 등의 개발을 통해 국방 무인항공기체계에 필요한 5,000 lbf(파운드포스)*급 무인항공기용 저바이패스비 완제터보팬 엔진과 후속 파생형 터보팬엔진 개발기반 확보 * 힘의 단위, 전투기 엔진 15,000~25,000lbf, 민항기 엔진 40,000~50,000lbf 수준 ○ (사업 내용) 국방 무인항공기 체계에 필요한 5,000lbf(파운드포스)*급 무인항공기용 완제 터보팬 엔진의 핵심 부품 개발 - 무인항공기용 완제터보팬 엔진 시제개발 및 저압터빈/보기구성품 개발 시험 평가 - 터보팬 엔진 적용 경량, 초내열 합금 소재부품/경제성 확보 공정기술 개발 및 소재물성 DB 개발 연구역량 강화 등 연구 지원 ○ (추진 방향) 방사청(설계․시험평가 등), 산업부(소재․가공기술개발 등) 각각의 전문 분야에 대한 사업 수행 및 연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정밀 진공주조 및 냉각홀 가공기술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대형 프레스 단조 및 열처리 기술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삼차원 적층제조기술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형단조 기술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분말야금 기술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링밀 성형기술 ○ 소재부품 물성 DB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6년 이내, 10억원 내외(상세기획에 의한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시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수행기관)·사업내용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 사업수행 주관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2월 ~ ’20. 2월 ’20. 3월 ~ ’20. 4월 ’20. 5월 ’20. 7월 ’21. 9월 ~ ’21. 11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사무관 044-203-4297 sgroh@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이철희 선임 053-718-8637 chlee8608@keit.re.kr 10.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hwangd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7.5억원((계속) 37.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3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미래 국방체계에 대응하는 고성능 국방섬유제품(전투복, 위장막, 방폭소재 등) 개발과 실증평가 기반마련을 통해 국내 섬유기업의 기술력 향상 도모 및 수출역량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피복·위장재·배낭·방폭소재·로봇슈트 등 국방섬유 첨단소재 기술개발 지원 □ (기반구축) 국방섬유 첨단소재 개발 테스트베드 및 완제품 실증센터 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 제한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4∼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검토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연차별 계혹 지원 여부 및 예산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협의체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044-203-4283 hwangd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최민구선임 053-718-8434 korea1735@keit.re.kr 11.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라정인 사무관 (전화: 043-870-5502 / E-Mail: mg111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5.13억원((신규) 36.25억원, (계속) 28.8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지원을 통해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 ○ 사업내용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받은 융합신제품이 정식허가를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규제샌드박스기술기준개발 -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적합성인증제도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기업의 제품 성능·안전성 제품개선연구 지원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 개선연구지원 - 적합성인증제도 신청품목 대상 인증기준개발,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지원 및 신규 개발기준의 제도화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기술기준(안) 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인증기술개발(규제샌드박스기술기준개발)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규모 :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평균 1.5억원 내외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방향 국가기술표준원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위원회/ 전담기관(KEIT)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전담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라정인 사무관 043-870-5502 mg1116@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선영 전임 053-718-8358 sypark2255@keit.re.kr 12.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나한균 사무관 (전화: 044-203-4906 / E-Mail: nasung6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400.17억원((신규) 133.39억원, (계속) 266.7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7.8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뿌리산업의 애로(내수시장 한계와 수요기업 종속구조) 해결과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극 극복 뿌리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 6대 뿌리기술 분야로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극 극복 뿌리기술 개발 ○ 글로벌 수요기업으로 수출 가능한 3개 산업분야 13개 핵심 부품 모듈관련 기술로 156개 글로벌 수요사로 납품이 가능한 제품생산 뿌리기술 자동차 기계/ 중장비 전자 차체모듈, 동력구동모듈, 전동모듈, 전장모듈, 라이팅모듈 동력구동모듈, 유압모듈, 엔진모듈 방열모듈, 접합모듈, 커넥터모듈, 세라믹모듈, 광학모듈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중 1개사를 참여연구 개발기관으로 필수 포함, 일반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RFP에 따라 (뿌리기술전문기업 – 뿌리기업) 및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필요)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개발기간 3년 이내,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나한균사무관 044-203-4906 nasung6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화학산업팀 황찬수 선임 053-718-8448 hcs858@keit.re.kr 13.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 사무관 (전화: 044-203-4316 / E-Mail: sungminpar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581.41((신규) 430.30 (계속) 1,151.11)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 1. 세부사업개요 ○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 및 산업용기계와 관련된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부품·제품 생산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생산장비 : 정밀가공시스템, 초정밀공정장비, 섬유기계 등 ** 산업용 기계·시스템 : 건설기계, 농기계, 냉동공조기계, 승강기시스템 등 ○ (제조장비실증)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계장비와 핵심부품의 상용화를 위해 해당 부품의 수요-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기개발된 R&D 성과물의 실증을 통한 Track-record 확보 및 고도화 지원 ○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국내 제조장비 산업 및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와 제조장비 시스템의 스마트 혁신선도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하여 스마트 제어기(CNC)*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수치제어장치) : 제조장비의 모든 기능을 자동 제어하는 부품(모듈)으로 기계 구동부(H/W)의 두뇌 역할(컴퓨터의 CPU, 스마트폰의 AP와 유사) ○ (제조장비 전주기 기술개발) 제조장비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략품목에 대한 핵심품목의 설계 및 신뢰성 검증지원과 수요-공급 협력기반의 고부가장비 신뢰성체계 구축 지원 ○ (스마트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혁신기반구축) 스마트금형 제조 고도화를 위해 제조 데이터 수집(정제), 분석, 활용 체계 구축 및 제조 데이터 규격화, 기업 맞춤형 솔루션 지원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과제 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통합형, 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사무관 044-203-4316 sungminpar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장비팀 김진걸선임 053-718-8223 jingeulkim@keit.re.kr 14. 나노융합2020+(Plus)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mypin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주관) / 대학, 연구소(참여)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2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4억원((계속) 54억원) * 과기부 5,400백만원 포함시 총 108억원 지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0백만원 내외 ※ ′22년도 사업비는 계속과제 연구비로만 집행(신규과제 선정 없음)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공공부문(대학, 공공연구소) 보유 나노원천기술(IP)과 중소 기업의 신제품 개발 수요를 연계한 사업화 모델(BM)의 조기 사업화로 신시장·신산업 창출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사업) ○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나노융합제품 으로 사업화 ○ (추진방법) 기술사업화 개발기간 3년 이내 (3년 내 신제품 출시) 2. 지원대상분야 □ 나노기술기반 융합기술 전반 (자유공모) ○ NT-IT, NT-ET, NT-BT 융합 및 나노‧소재 공통기반 분야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 나노소자 • 나노센서 •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전자/광/자기 소자) •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나노유연소자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공정, 기타 나노기술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나노바이오 융합 • 의료진단기기/진단용 나노센서/의료영상진단 • 상처피복 치료제/기능성 화장품 등 • 나노바이오 소재 • 세부기술 영역 등 나노바이오 융합 관련 기술 나노·소재 공통기반기술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3. 신청자격 □ 특허화된 나노기술(선행 정부지원 연구사업의 성과)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과 이를 사업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대상 제품)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주관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지원하되 특허기술*의 이전을 협약 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등록특허 혹은 특허청으로부터의 최초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출원특허이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중소기업)은 과제공모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 ○ 공동연구기관은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중소기업 (필요 시)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54억 원(계속과제 54억 원), 과제별 지원규모는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규모로 한정하지 않음. ※ 본 사업은 과기부‧산업부 다부처 사업으로 과기부 예산 포함 시 총 108억 원 ○ (지원방식) 공공부문(대학‧연구소)이 보유한 기술(특허)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주관연구기관)이 지원대상임. ○ (지원기간)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 목표, 3년 이내의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을 자율 결정 □ 지원조건 ○ 중간(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신규선정은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실시 및 예산안 확정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기획·공고 및 평가·사업관리 사업단 관리 및 감독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연구사업) 기술‧평가위원회 신규선정, 진도점검·단계 및 최종평가, 과제관리 기술자문 주관연구기관 참여(공동연구)기관 ▪협약체결 ▪기술개발 수행 ▪협약체결 ▪기술개발 수행 □ 추진절차 구분 절 차 세부내용 공모 사업공모 ∙ 자유공모 방식 ∙ 사업화 과제 발굴을 위한 산학연 기술교류회 개최 ↓ 사업선정 과제접수 및 사전검토 ∙ 사업개념과의 부합성 및 신청자격 적격에 대한 사전검토(서면평가 포함) ∙ 선정평가 계획 수립 및 통지 ↓ 발표평가 ∙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현장평가 ∙ 사업화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의지, 추진여건(시설 등), 계획 등을 평가 ↓ 선정 및 과제 협약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선정 결정 ∙ 사업단과 주관‧공동연구기관 간 일괄 협약 ↓ 진도관리 분기별 성과 접수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과제 진행사항 및 성과 접수 및 검토 ↓ 현장점검 (기술자문) ∙ 마일스톤 평가시점(과제착수 후 6개월/12개월 시점)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마일스톤 평가(중간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단계평가) 실시 ↓ 사후관리 최종평가 ∙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료평가 실시 ↓ 추적평가 ∙ 기술료 징수, 사업화 실적 등 성과활용에 대한 5년간 실시 과제별 현장점검 과제별 단계평가 협약(계속과제)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21. 12월 초순 ’21. 12월 하순 ’22. 1월 말 6. 추진일정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itech.keit.re.kr, 사업단 www.nanotech2020.org)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044-203-4287 mypink@motie.go.kr ○ 나노융합2020사업단 정민섭PM : ☎02-6000-7497, 7494 / jms@nanotech2020.org 15.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mypin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8.7억원((계속) 68.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8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 기술분야인 나노융합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 사업내용 - 나노융합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신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내역1)나노융합핵심기술개발 : 기존 소재에 나노기술 접목을 확대한 나노융합기술개발 ○ (내역2)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적용기술개발 : 나노소재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협력한 나노제품개발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2월 *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044-203-4287 mypin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최지섭선임 053-718-8455 jschoi@keit.re.kr 16.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mypin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2,244억원((신규) 6,425억원, (계속) 15,81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미래 유망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모듈)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전략과제) 시장의 요구사항 해결 가능성, 신시장 창출 가능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모듈) 확보 구분 분야 전략과제 전략과제 (지정공모) 미래자동차 나노결정립 자성소재 기반 고효율 전력구동 및 전력변환 유닛 (‘22년 신규) 전기자동차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열, 방열, 차폐 부품 (‘21년 신규)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안전성 향상을 위한 내·외장 부품 (‘21년 신규) 에너지·환경 미래수요(장수명, 고용량, 고안전) 맞춤형 에너지 저장장치 (‘21년 신규) 저가 고내구성 백금합금계 나노촉매 기반 연료전지 모듈 (‘22년 신규) 저비용 고기능성 실내 공기질 정화 시스템 핵심 부품 (‘21년 신규) 바이오·헬스 나노기술기반 초고감도 on-site 체외진단기 (‘21년 신규) 디스플레이 BT.2020 대응형 초고색재현율 구현 나노신발광 소자 (‘21년 신규) 다양한 형상의 3차원 자유곡면에서 구현 가능한 터치 입력 장치 (‘21년 신규) □ (우수성과연계) 과기부 기초연구 우수성과와 연계하여 후속 제품화개발연구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기업(단, 총괄주관과제는 비영리 가능),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품목지정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4∼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신규과제) 공고 후 신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서류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평가하여 지원 여부 및 예산 결정 ○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검토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연차별 계혹 지원 여부 및 예산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부처 간 협의체 총괄기관 사업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화지원단 전략과제(1~9) 자유공모 주관/참여기관 ↔ (총괄과제) 주관기관 (세부과제) 주관/참여기관 ↔ 주관/참여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044-203-4287 mypin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추광호선임 053-718-8424 immorter@keit.re.kr 17. 나노융합 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 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mypin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재료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비영리 협·단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8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3.07억원((계속) 33.0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30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나노소재·부품의 수요처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현장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 수요-공급간 제품 채택 및 협업 촉진 ○ 사업내용 - 수요처 요구에 기반한 나노소재·부품의 현장 실증 및 대·중견기업 수요현장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우수한 나노소재·부품을 개발하고도 수요처 규격반영, 제품 테스트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나노소재·부품 3. 신청자격 □ 비영리 협·단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세부 지원내용 공고시 RFP 참조)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7년 이내, 연간 40억원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비영리 협·단체) 나노소재·부품 실증 (수행기관) 대·중견기업 현장실증 (수행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PD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044-203-4287 mypin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유정선전임 053-718-8439 sunnyu@keit.re.kr 18.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mypin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0.24억원((신규) 9억원 (계속) 31.2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나노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나노제품에 대한 성능·안전 평가 신규 시험법 개발 및 기업지원 시스템 운영 ○ 사업내용 - 나노소재·제품의 미확보된 성능·안전평가 시험법 개발 및 확산, 나노기업에 평가 지식정보를 생산·제공하고 해외 규제대응 등을 위한 기업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나노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평가방법으로는 공인성적서 발행이 어려운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공통 활용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성능·안전 평가 시험법을 개발하고 보급·확산 추진 ○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노안전규제 대응력 제고 및 해외 시장 수출 기반 제공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공고 시 RFP 참조)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044-203-4287 mypin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추광호선임 053-718-8424 immorter@keit.re.kr 19.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2.21억원((신규) 42.21)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1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 및 수소생산‧충전 모듈시스템 패키지화로 도심형 수소인프라 기술 확보를 통해 수소모빌리티 확산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도시철도에서 감속‧정지 상황에서 발생되는 회생전력을 사용하여 지역 내 수소충전 및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다부처(산업부, 국토부) 협력 사업으로 진행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도심지역 적용가능한 수소생산·충전 패키지 기술 개발 - 소형화된 모듈형 수소생산·충전시스템 기술 개발 - 모듈형 수소생산·충전시스템 패키지 기술 개발 ○ 도심형 수소생산·충전 Safety Monitoring시스템 기술 개발 - IoT 상태감시기반 수소생산·충전 자산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 수소생산·충전 통합안전(위험도)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김규생전임 053-718-8393 clfruqtkf@keit.re.kr 20. 드론활용 서비스시장 창출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8.5억원((신규) 없음, (계속) 68.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8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무인기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국내무인기 사업 활성화 및 다양한 드론 서비스의 해외 시장 선점 2. 지원대상분야 □ 활용서비스시장 진입 장애요소 해결형 기술개발, 미래 드론활용서비스 범용플랫폼 개발, 활용서비스 패키지 구축 및 운용, 산업생태계 조성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2~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21. 디자인산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지영 사무관 (전화: 044-203-4552 / E-Mail: jy0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디자인)/인간(문화/예술/체육) (2) 연구수행주체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일괄) 9~33개월, (단계) 9~21개월/21~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92.13억원((신규) 141.91억원, (계속) 450.2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2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디자인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분야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기술·디자인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 - 지역 디자인의 사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제조기업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전문회사 역량제고, 지역디자인 기반강화 등을 지원 ○ CMF디자인핵심기술개발 - 급격한 시장변화에 즉각 대응 가능한 CMF 디자인 솔루션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감성 제품 및 소재 확산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3∼5년 간, 연 5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KEIT/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 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지영 사무관 044-203-4552 jy00@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김채이 전임 053-718-8338 mashmarigold@keit.re.kr 22.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이수연 사무관 (전화: 044-203-4388 / E-Mail: sysle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3억원((신규) 2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목적) 중소형 유통매장의 온/오프 옴니형 전환,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등 유통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한 유통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분야 ○ (온·오프라인 연계 유통물류 기술개발) 중소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연계를 통한 옴니형 전환, 판매상품 추천 및 배송관리 효율화 관련 기술 개발 ○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유통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표준화, 표준API 개발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관련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최대 3년 간, 연 6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 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이수연사무관 044-203-4388 sysle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최인애 책임 053-718-8355 inae@keit.re.kr 23.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김애경 사무관 (전화: 044-203-4312 / E-Mail: naryak84@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54.78((신규) 164.16, (계속) 890.6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 1. 세부사업개요 ○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의 범부처 수요와 연계하고 성장·유망분야 핵심 로봇 제품 및 다양한 로봇 제품의 기반이 되는 원천 및 공통기술 개발 지원 ○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산업분야의 핵심 미래성장동력 기술 개발 ○ (5G 기반 첨단 제조 로봇 실증 기반 구축) 첨단 제조 로봇의 시장 조기 진입과 S/W 안전성 체계 구축을 통한 5G 기반의 첨단 제조 로봇 산업 육성 ○ (협업지능 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旣구축 기계·로봇에 협업지능*을 플러스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 및 스마트 제조 기반 지원 * 인간·기계와 협업해 다양한 공정의 학습 및 자율적 판단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 AI ○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SI기업이 旣구축 뿌리기계에 빅데이터ㆍ로봇 기술을 적용하여 숙련공의 노하우를 디지털화ㆍ자동화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과제 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관1 (실시시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통합형, 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김애경 사무관 044-203-4312 naryak84@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장비팀 이주상 선임 053-718-8214 jslee@keit.re.kr 24.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smg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3.16억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8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리튬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이차전지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 - 원활한 과제 진행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수요기업의 별도 연구자금 추가지원 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컨설팅 실시 - 과기부 기후변화대응사업의 단계별 개발성과 등을 연계하여 고성능소재 및 전지 양산을 위한 제조기술 개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전고체전지, 리튬금속전지 및 리튬-황전지 분야에 대한 수요기업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해당 전지분야의 성능 향상 및 양산화 공정과 관련한 핵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형 과제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수행자별 정부출연금 매칭 (수요기업 투자금 별도 지원) □ 지원규모 ○ 53.16억원 (계속 53.16억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 책임자) 과제기획 및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단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계속과제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044-203-4269 smg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염승종선임 053-718-8277 ysjtop@keit.re.kr 25.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전화: 044-203-4293 / E-Mail: msjoo8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8.37억원((계속) 38.3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59.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마그네슘(Mg)계 세라믹 원재료의 수입대체 및 응용제품 개발 등을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국내 가용자원(해(간)수, 백운석, 폐자원)을 활용한 고순도 산화마그네슘과 고순도 수산화마그네슘 등의 국내생산 기술개발을 지원 ○ 사업내용 - 국내 가용자원(백운석, 해(간)수, 폐내화물 등)을 활용하는 마그네슘(Mg)계 세라믹 원재료 제조기술 개발 - 국내 생산 마그네슘(Mg)계 세라믹 원재료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응용제품 제조기술 개발 ○ 추진방법 -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료분말 제조기술 개발 과제(3개) 및 응용제품 개발과제(1개)는 5년간 추진하되, - ’24년부터 개발중인 원료분말을 적용하는 응용제품 기술개발 과제 추가로 지원할 예정(개발기간 2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21년 4개 신규과제 지원 완료 - 백운석 활용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및 마그네슘염 제조 기술개발 - 해(간)수 기반의 고순도 수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 제조 기술개발 - 폐내화물 활용 산화마그네슘 제조 및 응용 기술개발 - 전기차 배터리 모듈용 고열전도성 방열 필러 및 10WmK급 열계면소재(TIM)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산업체, 기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세라믹 원재료 제조’ 분야 3개 과제, ‘세라믹 응용제품 개발’ 분야 1개 과제 공모, 지원 분야 지정공모 지원기간 총 연구비 (’21년) 세라믹 원재료 제조 백운석 활용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및 마그네슘염 제조 기술개발 5년 (’21.4~’25.12) 150억원 (30억원) 해(간)수 기반의 고순도 수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 제조 기술개발 마그네슘(Mg) 함유 폐내화물 활용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및 이를 활용한 응용제품화 기술개발 세라믹 응용제품 개발 산화마그네슘 기반 전기차 배터리 모듈용 고열전도성 방열 필러 및 10W/mK급 열계면소재(TIM) 개발 5년 (’21.4~’25.12) 46.6억원 (9.5억원)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지원 유형 민간분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중) 현금분담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중 ) 대기업 및 공기업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67% 이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 12월 ~ ’21. 1월 ’21. 2월 ~ ’21. 3월 ’21. 3월 ~ ’21. 4월 ’21. 4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044-203-4293 msjoo80@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김성훈 수석 053-718-8631 intruth@keit.re.kr 26.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 개발 및 기술 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8.3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7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자율주행 레벨4 핵심 기술 및 언택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확보와 언택트 서비스 분야의 조기 선점을 위한 서비스 실증을 통한 사업화 성과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주행플랫폼) 언택트 서비스를 위한 공용 자율주행 셔틀 플랫폼 기술 개발 ○ (언택트스토어) 언택트 스토어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및 핵심기술 개발 ○ (비대면헬스케어) 자율주행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및 핵심기술 개발 ○ (자율주행실증)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운영 및 실증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대형통합형 1개 과제 지원 - ‘대형통합형’ 과제는 사업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형 과제로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고 5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과제임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무인자율주행기술의언택트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및기술실증 (총괄) 무인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서비스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 4년(’21~’24) (’22.1~’22.12) 290억원 (78.3억원) (1세부) 언택트 서비스를 위한 공용 자율주행 셔틀 플랫폼 기술 개발 (2세부) 언택트 스토어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및 핵심기술 개발 (3세부) 자율주행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및 핵심기술 개발 (4세부)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운영 및 실증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과제 1세부 과제 2세부 과제 3세부 과제 4세부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4-203-4345 archis22@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조용정선임 053-718-8243 yj_cho@keit.re.kr 27.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1.33억원((신규) 51.33억원, (계속) 없음)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1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을 위한 실시간 예측관리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현하여 항공기 안전성 고도화 및 효율성 증대 2. 지원대상분야 □ 민간항공기용 건전성 진단 예측관리를 위하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실시간 정보수집․분석 및 처리 기술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지원 조건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N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2월 ‘22. 2월 ~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28.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강홍구 사무관 (전화: 044-203-4396 / E-Mail: kooku75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63((신규) 36.63억원, (계속) 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33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하여 플라스틱산업의 화석연료 의존 탈피 및 탄소중립형 바이오경제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바이오매스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개발 ○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매스기반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바이오매스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해 유망 원천소재 제조기술 및 시제품 개발 ○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매스기반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 석유계 생분해성 플라스틱 단량체의 생물학적 생산 기술 및 응용 제품화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확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1 주관기관 2 주관기관 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담기관) 내용 (Top-Down) R&D 추진방향 수립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실시 전략 기획단 전담기관 (KEIT) 1. 산업부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 R&BD 전략 2. 기술로드맵, 특허연계형 및 표준화기술 3. 기술수요조사 ↓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과제기획 사전검토협의회 (KEIT) - 단위사업별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 구성: 산업부(국장), MD, PD, 기술위원회 위원장 ↓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기획전담팀 확정 기술위원회/PD (KEIT) -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기술수요조사, 기술로드맵 등을 반영하여 기획대상과제 선정(신규예산의 2배수) - 분야별 과제기획전담팀 구성 ↓ 기획대상과제 세부기획 과제기획전담팀 (KEIT) - 기술성 분석, 특허동향조사 및 기술경제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제별 세부기획 추진 - 과제기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 공청회/인터넷공시를 통한 중간검증 ↓ 과제기획결과 심의 및 우선순위결정 기술위원회/PD -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과제 확정 (1배수) 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 기획결과에 대한 중점 지원방향 반영 검토 - 지원대상과제 선정 확정 ↓ 과제기획결과 보고 전략기획단회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결과 보고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KEIT) -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 KEIT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 -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 or 경상기술료(2.5~5%) 징수 ↓ 추적 평가 KEIT - 성과평가위원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강홍구 사무관 044-203-4396 kooku757@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이주현 선임 053-718-8224 jhlee57@keit.re.kr 29.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236.23((신규) 308.21억원, (계속) 928.0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35.9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맞춤형진단·치료제품 ○ 디지털헬스케어 ○ 첨단바이오신소재 ○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 중화항체면역치료제개발센터 ○ 첨단정밀의료산업화플랫폼구축사업 ○ 3D 생체조직칩실증상용화인프라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맞춤형진단·치료제품) 개량바이오의약품 개발, 개량의약기술 기반 치료제 및 감염병, 난치성 질환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형 바이오베터 개발 등 ○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AI,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치료제,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개발, 서비스 실증 등 ○ (첨단바이오신소재) 생물체·자연유래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의료·화학 등) 고도화를 위해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우수 바이오IP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업맞춤형 기술고도화 및 제품화 지원 ○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 및 핵심 원·부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 (중화항체면역치료제개발센터)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 항체개발장비활용 R&D 지원 ○ (첨단정밀의료산업화플랫폼구축사업) 첨단 정밀의료기반 의료서비스 사업화 플랫폼 구축 ○ (3D생체조직칩실증상용화인프라구축) 3D 생체조직칩 기술사업화를 위한 실증·상용화 인프라 구축 ○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단백질 구조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복합을 통해 구조기반의 신약 및 백신 설계 기술 상용화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품화지원) 주요 질환의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 제품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 (5G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사업화 및 실증 기술지원) 5G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개발과 국내/해외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기술개발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 지원 및 병원과의 실증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1 주관기관 2 주관기관 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담기관) 내용 (Top-Down) R&D 추진방향 수립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실시 전략 기획단 전담기관 (KEIT) 1. 산업부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 R&BD 전략 2. 기술로드맵, 특허연계형 및 표준화기술 3. 기술수요조사 ↓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과제기획 사전검토협의회 (KEIT) - 단위사업별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 구성: 산업부(국장), MD, PD, 기술위원회 위원장 ↓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기획전담팀 확정 기술위원회/PD (KEIT) -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기술수요조사, 기술로드맵 등을 반영하여 기획대상과제 선정(신규예산의 2배수) - 분야별 과제기획전담팀 구성 ↓ 기획대상과제 세부기획 과제기획전담팀 (KEIT) - 기술성 분석, 특허동향조사 및 기술경제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제별 세부기획 추진 - 과제기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 공청회/인터넷공시를 통한 중간검증 ↓ 과제기획결과 심의 및 우선순위결정 기술위원회/PD -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과제 확정 (1배수) 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 기획결과에 대한 중점 지원방향 반영 검토 - 지원대상과제 선정 확정 ↓ 과제기획결과 보고 전략기획단회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결과 보고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KEIT) -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 KEIT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 -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 or 경상기술료(2.5~5%) 징수 ↓ 추적 평가 KEIT - 성과평가위원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이주현 선임 053-718-8224 jhlee57@keit.re.kr 30.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천신영 주무관 (전화: 044-203-4398 / E-Mail: cheons80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일괄협약으로 인한 지원과제 :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8.78 ((계속) 38.7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23.2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평가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가이드라인 개발 배포를 통한 바이오 분야 산업화의 효과적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 고도화 및 산업화 지원 - 산업용 LMO 평가 및 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총괄 - 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 고도화 -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업용 LMO 평가 및 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총괄 - 산업용 LMO 평가 및 시설안전관리 고도화 등의 과제 총괄에 따른 자문위원회 운영, 과제간 연구자 교류, 정보분석, 동향보고서, 로드맵 작성 등 ○ 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 고도화 - 위해성 평가모델 개발, 실증기술, 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등 지원 ○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안전관리 표준화 기술 개발, 위해성심사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지원조건 ○ 연차 점검(필요시 평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21. 12월 과기부/산업부/ 질병청 ‘22년 사업 시행계획 확정 ⇩ ② ‘22. 1월 ~ 2월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계속과제 연차점검 (필요시 평가) ⇩ ③ ‘22. 3월 전문기관/ 수행기관 계속과제 수행 ⇩ ④ ‘22. 3월 중 과기부/산업부/ 질병청 협의체 (사업추진위원회) 개최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동 사업의 ‘22년 신규 지원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천신영주무관 044-203-4398 cheons801@@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정해근책임 053-718-8237 chung007@keit.re.kr 31.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영우 사무관 (전화: 044-203-4276 / E-Mail: ywjeo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1.62억원((신규) 21.6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8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GWP 신규물질 개발 ○ 사업내용 - (반도체) 반도체 증착공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정공정 효율향상 실증화 및 식각공정용 저GWP 물질 적용 평가 - (디스플레이) 증착 및 식각 공정 내 저GWP 가스 평가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고GWP 공정가스 대체 R&D ○ 반도체 - 반도체 챔버 클리닝용 가스 기술고도화 및 실증화 - 저 GWP 반도체식각공정용 HFC계 물질 적용 실증화 - 저 GWP Fluoro-ether 및 Fluoro-alcohol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공정 개발 및 실증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CVD 공정 내 저GWP 가스 및 평가 기술 - 디스플레이 Etcher/Cleaning용 저GWP 가스 및 평가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4년간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영우사무관 044-203-4276 ywjeo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김무진 수석 053-718-8409 noexit99@keit.re.kr 32. 백신 원부자재생산고도화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8.75((신규) 68.75억원, (계속) 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25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COVID-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핵심 원·부자재, 제형 및 생산공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백신용 GMP급 핵심 원부자재 기술개발 ○ 백신 생산공정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백신용 GMP급 핵심 원부자재 기술개발)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원활한 소재 공급 및 제품화 기반 구축을 위한 백신 cGMP급 핵심 원부자재 기술개발 ○ (백신 생산공정 기술개발) mRNA 백신 제조 프로세스(합성-정제-제형-제품화) 확립에 필요한 핵심 대량생산공정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1 주관기관 2 주관기관 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담기관) 내용 (Top-Down) R&D 추진방향 수립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실시 전략 기획단 전담기관 (KEIT) 1. 산업부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 R&BD 전략 2. 기술로드맵, 특허연계형 및 표준화기술 3. 기술수요조사 ↓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과제기획 사전검토협의회 (KEIT) - 단위사업별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 구성: 산업부(국장), MD, PD, 기술위원회 위원장 ↓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기획전담팀 확정 기술위원회/PD (KEIT) -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기술수요조사, 기술로드맵 등을 반영하여 기획대상과제 선정(신규예산의 2배수) - 분야별 과제기획전담팀 구성 ↓ 기획대상과제 세부기획 과제기획전담팀 (KEIT) - 기술성 분석, 특허동향조사 및 기술경제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제별 세부기획 추진 - 과제기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 공청회/인터넷공시를 통한 중간검증 ↓ 과제기획결과 심의 및 우선순위결정 기술위원회/PD -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과제 확정 (1배수) 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 기획결과에 대한 중점 지원방향 반영 검토 - 지원대상과제 선정 확정 ↓ 과제기획결과 보고 전략기획단회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결과 보고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KEIT) -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 KEIT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 -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 or 경상기술료(2.5~5%) 징수 ↓ 추적 평가 KEIT - 성과평가위원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이주현 선임 053-718-8224 jhlee57@keit.re.kr 33.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ㆍ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병원,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8~6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11.22억원((신규) 93.62억원, (계속) 517.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9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범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 차원의 R&D 지원 → 개발·임상·인허가·제품화’ 전주기 지원을 통하여 ①글로벌 제품 개발 ②미래의료 선도 ③의료 복지 구현 ④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 치료제 정밀전달 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 □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시장지향 프리미엄 의료기기, 의료체계 고도화 의료기기 개발 - 유방암 진단용 초음파 융합영상 및 생검시스템, 지능형 치과진단 및 보철치료 통합솔루션, 뇌전용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기 등 ○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i-Hospital 4.0 구현을 위한 첨단 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 맞춤형 생체환경 소재 의료기기 개발 -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생체내외 미세환경 감지·제어 기능성 생체재료 기반 의료기기 등 ○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장애극복을 위한 의료기기, 실버의료기기 및 의료격차 해소 의료기기 개발 - 전자제어식 하지의지, 근골격계 기능회복 시스템, 현장진단용 심장초음파 영상기기 등 ○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국내·외 허가용 임상시험 및 맞춤형 인허가 지원 - 탐색형 원천 기술연구, 의료기기 시장진입, 의료기기 고도화 플랫폼 강화 지원 ○ (치료제 정밀전달 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존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치료효율 극대화를 위한 치료제 정밀전달기술 기반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 무릎관절질환 치료제 능동 정밀전달 의료기기 등 ○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진단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자가진단용 분자진단기기 개발 - RNA 바이러스 검출 원스텝 자가 분자진단기기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위원회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전문기관협의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과제 1 연구개발과제 2 ....... 연구개발과제 N □ 추진절차 사업추진방향 수립 부처별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구성: 담당 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 ↓ 연구기획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방법 등 연구기획 수행 (제안요구서(RFP) 작성) ↓ 과제 공고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 과제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 선정평가 신규선정평가 및 과제 책임자 선정 ↓ 선정평가 결과 확정 과제 책임자 확정 및 협약체결 ↓ 단계평가 단계평가 ↓ 최종평가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서선영전임 053-718-8283 live@keit.re.kr 34.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korea.kr )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병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4.4억원((신규) 14.4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병원과 기업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제품화 지원을 기반으로 국산 의료기기 성능향상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구매를 촉진 및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도로 기업과 상시 협력하여 국산 의료기기 성능향상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첨복은 기술지원, 기업은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병원이 참여하여 개발 지원 - (첨복지원) 시험검사, 제품 성능 검증, 핵심모듈 및 시작품 공동개발, 신뢰성 향상기술 등 - (기업개발) 시작품 및 시제품 공동개발, 통합제품 개발, 인허가 및 사업화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2. 3월 ’22. 4월 ~ ’22. 5월 ‘22. 5월 ~ ’22. 6월 ’22.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이화영선임 053-718-8500 hylee64@keit.re.kr 35.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 사무관 (전화: 044-203-4535 / E-Mail: ejba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예타: 9개월, 비예타: 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1억원((신규) 2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사전 기획연구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 기획 ○ 예타기획 : 정부출연금 300억원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 비예타기획 : 정부출연금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R&D 사업기획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상·하반기 사전 기획연구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상반기 ’22. 2∼3월 ’22. 3∼4월 ’22. 4월 ’22. 5월 하반기 ’22. 9∼10월 ’22. 9∼10월 ’22. 10월 ’22. 1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 사무관 044-203-5383 ejba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유동훈 선임 042-712-9307 yudonghun@keit.re.kr 36.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 사무관 (전화: 044-203-4535 / E-Mail: ejba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지식서비스 / 기계, 재료,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대학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5억원((계속) 6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6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대학 연구소가 안정적으로 개발·축적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을 시범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소재, 부품, 장비, AI,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AI, 빅데이터) 상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제조공정 혁신 등 산업지능화분야 ○ (시스템반도체) SoC, 센서, 아날로그 ○ (바이오헬스)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 (미래차)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대학(부설 공학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내 법령, 학칙 등에 의해 설립근거와 지위를 가지는 부설 공학연구소 - (필수요건) 최근 3년간 총연구비(민간, 정부 등) 수입 1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선택요건) 아래의 자격구분 중 3개 이상 충족(연구역량 1건, 산학협력역량 2건 이상 충족 필수) 구 분 자격구분 세부 자격요건 연구역량 연구성과 최근 3년간 국내특허등록 5건 또는 국제특허등록 1건 이상 전담연구원 수 신청일 당시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보유 (전담연구원 5인 이상 포함 필수) 산학협력역량 산학공동R&D 최근 3년간 산학공동R&D 10억원 이상 민간연구수주 최근 3년간 민간위탁R&D 5억원 이상 수주 기술이전 최근 3년간 기술이전 3건 또는 기술료 수입 1억원 이상 □ R&D협력기관 : 기업, 동일대학 내 연구소 ○ 기업은 직접적인 사업비 부담 및 사업비 산정·사용은 불가하며, 인력파견 등을 통한 공동연구 및 개발방향 조언 수행(필요시 주관기관과 별도R&D계약을 통한 기술개발 위탁 가능) ○ R&D협력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규정된 ‘참여기관’, ‘참여기업’과 다른 개념으로 동 요령의 규정에 미해당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28개월 (’20.9.∼’22.12.) ○ 연차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개발기간 1차년도(2020년) 8억원 내외 6개월 이내 2차년도(2021년) 20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3차년도(2022년) 20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 연차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필요시 부담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R&D협력기관* 1 (주관기관내 연구소) R&D협력기관 2 (기업) … R&D협력기관 N □ 추진절차 사업기획 수행주체 (전담기관) 수요조사 KEIT ↓ 기획위원회 산업부, KEIT ↓ 신규지원대상과제 확정 사업심의위원회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KEIT) ↓ 수행기관 선정 산업부, KEIT ↓ 진도관리ㆍ중간평가 KEIT ↓ 최종평가 KEIT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성과활용평가 및 관리 KEIT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22년 신규 과제 해당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사무관 044-203-4535 ejba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강용성선임 053-718-8337 zozonon@keit.re.kr 37.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 사무관 (전화: 044-203-4535 / E-Mail: ejba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참여기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8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0억원((신규) 20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영역 창출 ○ 추진방법 - 개념연구 1년, 선행연구 1년, 본연구 5년으로 3단계 경쟁형 R&D 2. 지원대상분야 □ 미래 사회의 판도를 바꿀 산업기술(전분야)에 대해 미래전망분석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를 통하여 기획된 신규테마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단,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만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신규테마 기획 中 - 3개 테마 공고 예정, 테마별 6개과제 개념연구 지원 예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내용 수행주체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출범 산/학/연 전문가 ⇓ 후보테마 발굴 그랜드챌린지위원회 ⇓ 후보테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전담기관 ⇓ 지원 테마 확정 사업심의위원회 ⇓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 과제 접수 전담기관 ⇓ 사전 검토 전담기관 ⇓ 1차 평가 (블라인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2차 평가 (발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 지원대상 과제 단계협약 체결 전담기관↔수행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사무관 044-203-4535 ejba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박경진책임 053-718-8346 kjpark@keit.re.kr 38.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나한균 사무관 (전화: 044-203-4906 / E-Mail: nasung6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세라믹, 기계ㆍ소재/화공, 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77.82억원((계속) 177.8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4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대표적 소재부품산업인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 및 첨단뿌리산업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방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핵심소재를 공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2. 지원대상분야 □ 산업소재(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섬유의류, 세라믹) 및 첨단뿌리기술 분야의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성장동력 및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필요)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RFP별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이 상이함 ○ 진도점검 등을 통해 지원예산 결정 ○ 과제 종료 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규정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료 징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신규지원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나한균사무관 044-203-4906 nasung6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화학산업팀 이주영 책임 053-718-8484 jyl@keit.re.kr 39.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전화: 044-203-4241 / E-Mail: haji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2억원((신규)32억원, (계속) 없음)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제조사업장의 고탄소 공정‧설비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3대 분야*에 대해 다양한 산업群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핵심기술 개발 * ➊저탄소 공정 전환 新촉매 기술, ➋저탄소 공정 전환용 新소재 기술, ➌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융합 新설비 제조 기술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하고 1,2차년도 기술개발, 3차년도 현장실증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新촉매) 미활용되는 고상‧액상 탄소원 활용 또는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포집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신촉매를 개발 ○ (新소재) 저탄소 전환 공정에 필요한 단열‧내열‧내식 등의 기능성 소재,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신소재 개발 ○ (新설비) 저에너지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고에너지 설비 대비 높은 제조 가격으로 인하여 중소사업장용 설비 기술개발이 미진한 저에너지 기술 이용한 신설비 제조 기술개발을 추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순번 지원내용 공고예산 (1차년도) 총예산 (33개월) 1 상세 지원내용은 현재 기획 중 8.3억원 내외 30억원 내외 2 8.3억원 내외 30억원 내외 3 8.3억원 내외 30억원 내외 4 8.3억원 내외 30억원 내외 □ 지원조건 ○ 신규평가결과에 따라 4개 과제 지원 예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1∼’21.12 ‘22.1∼’22.2 ‘22.3∼’22.4 ’22. 4 * 추진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044-203-4241 haji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김세은 전임 053-718-8322 isten31@keit.re.kr 40. 산업용임베디드시스템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영우 사무관 (전화: 044-203-4276 / E-Mail: ywjeon117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6.61억원((계속) 56.6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인공지능이 내장(임베디드)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자부품분야 미래 유망핵심기술 획득 및 중소․중견기업의 新시장 진출 지원 - (임베디드인공지능시스템기술개발) 뉴로모픽 프로세서 최적화, 뉴로셀기반 딥러닝 최적화 및 임베디드 기반 자기결정엔진 등 기술개발 지원 - (산업용지능융합부품기술개발) 지능형센서 융합, 웨어러블 디바이스 융합 및 지능형 디스플레이 융합 등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임베디드인공지능시스템기술개발) 뉴로모픽 프로세서 최적화, 뉴로셀기반 딥러닝 최적화 및 임베디드 기반 자기결정엔진 등 기술개발 지원 * 뉴로모픽 프로세서 최적화, 뉴로셀기반 딥러닝 최적화 및 임베디드 기반 자기결정엔진 ○ (산업용 지능융합부품 기술개발) 시장의 요구가 높고, 빠른 사업화가 가능한 신산업 창출형 지능형 전자부품 핵심기술 개발 * 지능형센서 융합, 웨어러블 디바이스 융합, 지능형 디스플레이 융합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형태로 지원 / 민간매칭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2 ~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지원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영우 사무관 044-203-4276 ywjeon1174@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황동준 선임 053-718-8473 hdj0223@keit.re.kr 41.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임재원 사무관 (전화: 044-203-4228 / E-Mail: ijw0124@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 기계,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2.46억원((계속) 37.46억원, (신규)4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의 지능화, 노동인구의 감소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D.N.A.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일자리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산업 내 가속화되는 디지털전환 기술 활용, 「작업자 중심 제조환경구축」 지원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일자리고도화* 실현 * ①산업지식 디지털자산화, ②작업업무 생산성·편의성 향상, ③노동이동 유연화 등 -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의 산재다발 제조업종별 제조안전기술개발을 통해 제조업 인력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제조 경쟁력 향상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현장지식자산화및노동력증강기술개발) 산업 업종별 숙련인력의 노하우, 작업정보 등의 축적 및 분석을 통해 디지털 지식을 도출하고 공유하여 일자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업 혁신에 활용 - D.N.A. 기술을 적용, 생산자 정보수집·가치분석(지식자산화) → 산업일자리적용(솔루션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산업구조전환촉진기술개발) 일자리 고도화 솔루션 산업 적용 및 산업일자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디지털 업무전환 툴 등의 현장 적용 솔루션의 제조기업 공정 내 확산 → 동종산업 내 유사공정 확산 → 이종산업 가치사슬 확산 적용(산업확산) ○ (제조안전혁신기술개발) 중대재해처벌법(‘22.1월~) 대비, 산재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기반 맞춤형 제조안전기술개발 지원 * 산재다발 제조업종(’20년 기준): ①철강(뿌리) 54.6%, ②유화 11.3%, ③조선 6.0% 順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업 일자리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원 기술개발 - 공고된 품목의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2∼3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23월 ~ ‘22.2월 ’22. 3월 ~ 4월 ‘22. 5월 ~ 6월 ’22. 6월 ~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임재원사무관 044-203-4228 ijw0124@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김민서전임 053-718-8373 soonok@keit.re.kr 42.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박광일 사무관 (전화: 044-203-4921 / E-Mail: pki21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바이오ㆍ의료, 기계ㆍ소재 / 전기/전자, 기계, 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3억원((계속) 8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소재부품기업의 해외 유망핵심기술 획득 및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를 통한 글로벌 Supply-chain 진입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기술확보로드맵구축) 해외 전략적 제휴 타겟 발굴, 타겟 기업 분석 및 전략 수립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개방형혁신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고 민간주도의 글로벌 개방형혁신 기반 조성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기술획득형(Buy R&D))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업(또는 IP)를 인수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기술투자형(Invest R&D))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지원 ○ (기술연계형(Connect R&D)) 해외 투자자(전략적 투자자)가 투자한 국내기업의 사업화 공동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술확보로드맵구축) 전문기관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정책지정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주관기관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제한없음 * 단, 주관기관은 해외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진 기업으로 한정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총 개발기간 2~5년 이내, 7억원/년 내외로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지원조건) 연도별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로드맵구축기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공고/ 접수 공고 ◦산업부(전담기관) ↓ GOC심사 신청서 접수 및 사전분석 ◦전담기관 및 로드맵구축 기관 ↓ 기술확보 로드맵 구축 기술확보 전략수립, 맞춤형 파트너 발굴 기술획득/ 기술투자/ 기술연계 ◦로드맵구축 기관 ↓ 전략제휴 타당성 연구 ◦로드맵구축 기관 ↓ 투자계약 체결 ◦신청기업 ↓ 글로벌 개방형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기술성 평가 ◦전담기관 ↓ 신규과제 확정 ◦전담기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사후 관리 지원 ◦로드맵구축 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박광일 사무관 044-203-4921 pki214@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김현진 책임 053-718-8436 hj_kim@keit.re.kr 43. 소재부품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박태규 사무관 (전화: 044-203-4915 / E-Mail: magnus76@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10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409.56억원((신규) 1,064.42억원, (계속) 7,345.1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3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해소,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기술 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소재부품패키지형)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간 밸류체인 연계 가능한 중·장기 기술개발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등 단기간 개발을 통해 산업 적용이 가능한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소재부품패키지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 소재부품패키지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 ↔ 주관기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사전검토 및 투자심사대상 선정 전담기관 투자 심사 및 투자 계약 체결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 ↔ 주관기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12월 ’22. 1월 ~ 2월 ‘22. 2월 ~ 5월 ’22. 4월 ~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박태규 사무관 044-203-4915 magnus76@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부장총괄팀 이준석 책임 053-718-8482 junseoklee@keit.re.kr 44.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hwangd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5.04억원((계속) 15.0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7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내 섬유산업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섬유 기반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한국형 신발 지능형 공장 핵심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제한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6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연차평가 및 진도점검을 통해 연차별 계속 지원 여부 및 예산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평가위원회 총괄주관기관 … 세부 주관기관1 세부 주관기관2 … 세부 주관기관N 참여기관1 (수요기업) 참여기관 N 참여기관1 (수요기업) 참여기관N … 참여기관1 (수요기업) 참여기관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044-203-4283 hwangd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추광호선임 053-718-8424 immorter@keit.re.kr 45. 소재부품장비혁신Lab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김규남 주무관 (전화: 044-203-4926 / E-Mail: patkgn@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전기/전자,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6.81억원((계속) 86.8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3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권역별 중점분야에 대해 혁신랩으로 선정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이전형 연구·개발 및 기술자문 등을 추진하여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산업 육성 * 5대 권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충청·강원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 호남·제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 경북권(대구, 경북) /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2. 지원대상분야 □ 권역별 중점분야에서 선정된 5개 품목 ㅇ 수도권(반도체) : 원자층 증착(ALD) 소재 및 부품 ㅇ 충청·강원권(디스플레이) : 플렉시블 QD-OLED 하이브리드용 소재·부품·장비 ㅇ 호남·제주권(전기전자) : 고온·고강도·고밀도용 인조흑연 및 기능성 나노탄소복합소재 ㅇ 경북권(자동차) : 전기자동차용 전기구동계(e-Powertrain) 핵심부품 (구동·제어·전동화부품) ㅇ 경남권(기계금속) : 초경량 고내식성 마그네슘 합금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ㅇ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을 혁신랩으로 지정하고, 대학보유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ㅇ중점분야에 대해 권역내 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등 인력양성, 대학 보유 공동장비 활용 지원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과제 주관기관 (총괄과제 주관책임자) 세부과제주관기관1 (세부과제주관책임자) 세부과제주관기관2 (세부과제주관책임자) 세부과제주관기관3 (세부과제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KEIT)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담기관(KEIT) ↔ 주관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 주관기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KEIT)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시장지원과 김규남 주무관 044-203-4926 patkgn@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장협력팀 신강제 선임 053-718-8444 sedium@keit.re.kr 46. 수소모빌리티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8.15((신규) 48.1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05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수송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형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플랫폼 설계‧해석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50여종의 모빌리티의 운행패턴 등을 분석하여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모빌리티 중 육상용, 해상용, 항공용 연료전지, 배터리 등에 적합한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 및 검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소를 이용하는 자동차, 열차, 건설기계, 항공, 선박 등의 50여종 이상의 수송 분야의 연료전지, 배터리 하이브리드 플랫폼 기술 개발 - 기존 내연기관 모빌리티의 운행데이터 수집 및 운행모드 개발 - 구성부품 모델 및 육상·항공·해상용 연료전지시스템 플랫폼 설계기술 개발 - 연료전지시스템 플랫폼을 적용한 특수목적차량 시제(군용 소형차량) 및 부품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ion) 검증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최현민선임 053-718-8370 gusals3131@keit.re.kr 47.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7.54억원((신규) 없음, (계속) 57.5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75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고중량․중대형 드론 개발로 화물차에 의한 육상 물류 배송 대비 운송시간 절약을 통해 물류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자율비행 카고드론 핵심 기술 개발 및 카고드론 실증 지원을 위한 지자체 협업의 기반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5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 사업비의 1005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48.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시스템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7.9((계속) 57.9)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58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소차 연비향상 및 다양한 수송분야 동력원 적용을 위해 연료전지시스템 무게당 출력밀도(kW/kg) 50% 개선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수소전기차의 차종 다양화, 상품성 확보 및 연비개선을 통한 1회 충전거리 확대를 위한 연료전지시스템의 고도화 기술개발 ○ 연료전지시스템 무게의 약 50%를 차지하는 연료전지 스택 구성 부품의 소형/경량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연료전지시스템 무게당 출력밀도(kw/kg) 50% 개선 기술개발 - 2세대 대비 무게를 30% 저감한 3세대용 연료전지 스택 개발 - 출력밀도 50% 향상을 위한 연료전지시스템 부품(연료전지 분리판 등) 개발 - 개발된 연료전지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 성능평가 진행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박민규전임 053-718-8271 ss13005@keit.re.kr 49. 수소트럭개조기술개발및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1((계속) 51)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75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 수소트럭(10톤)을 적용한 공공용 수소특장차(쓰레기수거차, 노면청소, 공항특수차 등) 개조기술 개발 및 실도로 실증 검증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내연기관 엔진동력 이용 특장부품을 전동화하고 특장부품이 적용 가능한 프레임 재설계 및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 승용차용 연료전지시스템을 다양한 특수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 형태를 가진 파워팩(스택+공기공급+수소공급+전력변환)으로 재설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대형 수소트럭 기반 특장차용 요소부품·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 대형 수소트럭 개조용 특장 요소부품 및 차량적용 기술 개발 - 공항특수차량용 연료전지시스템 및 차량장착 기술 개발 - 대형 수소특장차 실도로 검증을 위한 운영 및 실증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박민규전임 053-718-8271 ss13005@keit.re.kr 50.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국산화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6.05((계속) 46.0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51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형 수소트럭 전기동력을 구성하는 350∼400kW급 구동모터, 동력전달장치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차량 총중량 40톤 초과 대형 수소전기트럭용 고출력 전기구동시스템을 구성하는 400kW급 이상 고출력 전기구동장치와 다단동력전달장치 개발 및 차량 적용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대형 수소전기트럭용 400kW급 다단 전기구동시스템 및 차량적용기술개발 - 대형 사용차용 다중 모터 기반 400kW급 전기구동장치 기술 개발 - 다중 입력 기반 전달토크 18,000Nm 이상 다단 동력전달장치 기술 개발 - 다중 모터 기반 400kW급 고출력 다단 전기구동시스템 수소전기트럭 적용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김규생전임 053-718-8393 clfruqtkf@keit.re.kr 51. 수송분야비배기관미세먼지저감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이승훈 주무관 (전화: 044-203-4295 / E-Mail: ronika@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7.6억원((계속) 67.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9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자동차 비배기관 부품(타이어, 브레이크, 필터) 배출 미세먼지의 지속적 감축을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 및 미세먼지 발생량 30%저감 소재·부품·평가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사업내용 - (소재·부품 기술) 미세먼지 저감 소재에 기반한 승용·상용차용 브레이크 시스템 및 상용차용 타이어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 - (측정·평가 기술) 승·상용차 비배기관 미세먼지 측정·평가 시스템 고도화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 성능에 대한 실차 실증 기반 기술 확보 ○ 추진방법 - 승·상용 자동차 비배기관 부품의 미세먼지 저감 소재·부품 상용화 핵심기술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증 기반기술 개발 4개 과제를 5년간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19년 4개 신규과제 지원 완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용차용 고성능 타이어 개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승용‧상용차용 고성능 브레이크 개발 - 브레이크 유래 미세먼지 포집용 세라믹 필터 기술개발 - 비배기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측정‧평가시스템 개발 및 실증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산업체, 기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소재·부품 기술’ 분야 3개 과제, ‘측정·평가 기술’ 분야 1개 과제 공모, 지원 분야 지정공모 지원기간 총 연구비 (’21년) 소재·부품 기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용차용 고성능 타이어 개발 5년 (’19.4~’23.12) 178억원 (45.2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승용‧상용차용 고성능 브레이크 개발 브레이크 유래 미세먼지 포집용 세라믹 필터 기술개발 측정·평가 기술 비배기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측정‧평가시스템 개발 및 실증 5년 (’19.4~’23.12) 102억원 (22.4억원)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지원 유형 민간분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중) 현금분담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중 ) 대기업 및 공기업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67% 이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2월 ~ ’19. 1월 ’19. 2월 ~ ’19. 3월 ’19. 3월 ~ ’19. 4월 ’19. 4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이승훈 주무관 044-203-4295 ronika@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김성훈 수석 053-718-8631 intruth@keit.re.kr 52.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8.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64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내용·목적 ○ 사업목적 -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기능안전성이 강조되어 특수 보호 회로와 동작 온도 등에 강건한 공정을 사용하는 고신뢰성 기반의 수요기반형 자동차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소재부품 기술 확보 및 실증을 통한 기술 선도 ○ 주요내용 - 자동차 모듈 및 완성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국산화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한 자동차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결함 무결성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고신뢰성, 고기능 안전성이 내장된 차량용 반도체 4종 기술개발 - BMS-PnC를 위한 FCCU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연계 기술 - 이더넷 기반 IMFAS를 위한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MCU 핵심부품 개발 - FCV(수소전기차)를 위한 BIST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센서모듈화 기술 - 상용차용 샤시 및 바디부품의 고장예지 및 잔류 수명 RUL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기술개발 * PnC(Plug & Charge), FCCU(Fault Collection Control Unit), IMFAS(Integrated Micro Flat Antenna Systems), FCV(Fuel Cell Vehicle), BIST(Built In Self Test), RUL(Remaining Useful Life)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자동차 반도체의 사양 정의와 시험 평가 기술 등 자동차 적용을 위한 총괄과제와 자동차 반도체 기능별 세부과제와 연계하여 초기 개념 설계부터 결함 무결성을 검증 및 상용화 단계까지 동시 추진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자동차 반도체 기술개발 (총괄)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4년(’22~’25) (’22.4~’22.12) 288.1억원 (48.2억원) (1세부) BMS-PnC를 위한 FCCU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연계 기술 (2세부) 이더넷 기반 IMFAS를 위한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MCU 핵심부품 개발 (3세부) FCV(수소전기차)를 위한 BIST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센서모듈화 기술 (4세부) 상용차용 샤시 및 바디부품의 고장예지 및 잔류 수명 RUL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에 따른 비율 산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2-203-4345 archis21@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민병규선임 053-817-8377 minbygyu@keit.re.kr 53.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 성능고도화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smg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억원(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수송기기 및 에너지저장 분야에서의 친환경성(탄소저감) 극대화를 위한 고출력축전기(슈퍼커패시터)의 성능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 모빌리티 및 전력 연계용 고성능·고출력·장수명의 고출력 축전기 이차전지 시스템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년 내외, 사업기간 4년 ○ (지원형태) 출연(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33∼100%)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매칭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현물인정 유형 현물분담 현금분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26.8% 이하 40.2% 이상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5% 이하 25% 이상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9.8% 이하 13.2% 이상 □ 지원조건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2. 1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044-203-4269 smg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최진호선임 053-718-8384 k989@keit.re.kr 54.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최용규 연구사 (전화: 043-870-5513 / E-Mail: hibrav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8.9억원((계속) 28.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계량기 기술개발, 산업용 측정설비 및 부품 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계량측정산업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네트워크 기반 비대면 검침 스마트 계량기 기술개발’ 및 ‘산업용 측정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기존 재래식계량기 기반 요금 부과 중심의 계량제도를 개선하여 네트워크 기반 비대면 검침 스마트 계량기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4차 산업혁명 데이터기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용 측정기술 및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한 국내 계량측정산업 경쟁력 확보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공모방식 : 지정공모, 품목지정 - 지원규모 : 사업기간 21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2.5억원 내외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원규모 : 사업기간 21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2.5억원 내외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방향 국가기술표준원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위원회/ 전담기관(KEIT)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전담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 해당없음 □ 계속과제 ○ 2021. 12월 : 연차보고서 제출 ○ 2021. 12월 : 협약 체결 ○ 2022. 01월 : 과제 수행 7. 제출서류 □ 신규과제 ○ 해당없음 □ 계속과제 ○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 제출 서약서, 특허대응전략 보고서(해당시), 성과관리대장 보고서제출용 확인서, 연구개발 목표 변경 신청서(해당시), 기타 첨부서식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최용규 연구사 043-870-5513 hibrave@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선영 전임 053-718-8358 sypark2255@keit.re.kr 55. 스마트 캐빈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9.09억원((신규) 없음, (계속) 29.0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7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민간항공기 규격과 인증기준에 따른 ICT 융합 기내 스마트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중대형 민간 여객 항공기 스마트캐빈(Smart Cabin) 시스템 기술 개발 3차년도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2~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N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i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56.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전화: 044-203-4293 / E-Mail: msjoo8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14억원((신규) 36.1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03.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석회석 원료(발생량의 60%)에서 기인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석회석 원료의 일부를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사업내용 -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석회석(CaCO3) 원료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비탄산염 원료(슬래그류, 폐콘크리트분말류 등)로 대체하는 기술개발 - 기존 시멘트 클링커 제조원료인 석회석(CaCO3)을 일부 대체하여 국내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추진방법 - 기존 시멘트 클링커 제조원료인 석회석(CaCO3)을 일부 대체하는 3개 기술개발 과제를 5년간 추진 (총괄1, 세부3)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22년 신규과제 지원 예정 (총괄1, 세부3) - (탄산염광물 원료대체)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 대체에 필요한 기술개발 - (대체원료 소성기술)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하여 적용 가능한 클링커 소성 기술개발 - (대체원료 시멘트 투입 및 양산화)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한 시멘트의 실공정 투입 및 안정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산업체, 기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 지정공모 지원기간 총 연구비 (’22년) (세부1)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 대체에 필요한 기술개발 5년 (’22.4~’26.12) 221.98억원 (36.14억원) (세부2)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하여 적용 가능한 클링커 소성 기술개발 (세부3)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한 시멘트의 실공정 투입 및 안정화 기술개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지원 유형 민간분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중) 현금분담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중 ) 대기업 및 공기업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67% 이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044-203-4293 msjoo80@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김성훈 수석 053-718-8631 intruth@keit.re.kr 57.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 사무관 (전화: 044-203-4274 / E-Mail: khyu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2.81억원((신규) 9억원, (계속) 73.8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6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시스템반도체 핵심 IP 개발을 통한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미래유망분야 핵심IP, 파운드리 수요IP 등 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 지원 ○ (미래유망 핵심IP 개발) IoT, AI, 자동차 등 국가적 전략산업 중심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타겟팅하여 관련 국가적 설계자산·기반기술을 확보 ○ (파운드리 수요IP 개발) 국내 파운드리 보유 IP 확대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제조환경 개선, 팹리스-파운드리 동반 성장 도모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형태로 지원 / 민간매칭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3 ~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사무관 044-203-4274 khyu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황동준선임 053-718-8473 hdj0223@keit.re.kr 58.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영우 사무관 (전화: 044-203-4276 / E-Mail: ywjeo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8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53억원((신규) 15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4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과 센서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센서 국산화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 연계형 상용화기술, 미래 핵심센서 원천기술,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 - (제조혁신 기반구축) 센서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센서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 시장 경쟁형 기술개발 - 국내 주력산업 및 공공분야에 대량으로 적용되는 센서의 국산화를 위한 수요연계형 단기상용화기술 개발 ○ 미래 선도형 기술개발 -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미래 원천기술 확보 ○ 센서 플랫폼 기술개발 - 센서 제품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적용이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 □ 제조혁신 기반구축 ○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센서의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위한 센서소자 스마트랩 구축 ○ 소자제조 플랫폼 개발 - 기존/신규 인프라의 공정, 신뢰성 장비(H/W)들의 연계 활용을 위한 다품종·맞춤형 스마트 제조플랫폼 기술(S/W)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통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 및 시작품 제작 인프라와 연계하여 3~7년간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영우사무관 044-203-4276 ywjeo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강신헌 책임 053-718-8485 shkang@keit.re.kr 59.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8.20억원((신규) 28.20억원, (계속)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저탄소/무탄소 연료의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대체연료 사용 선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반의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설계,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모델 제시를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설계,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모델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팀 이희수책임 053-718-8420 heesulee@keit.re.kr 60.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hwangd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7억원((계속) 5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한 사회를 구현을 위한 안전보호용 융‧복합 섬유제품 상용화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섬유기반 융복합 안전보호 소재 및 제품개발, 성능평가·인증 인프라 확보 ○ 다발성 재해, 열 환경 위험, 산업 전반의 공통 위험 대응을 위한 안전보호용 융‧복합 섬유소재 및 제품 개발 지원 ○ 안전보호섬유제품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RFP별 주관기관의 요건이 상이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공고 RFP 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총 개발기간 3~5년 이내, 8억원/년 내외로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지원조건) 연도별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기획 수행 PD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1)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2)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1), 2)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3)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3월 * 신규과제 없음(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044-203-4283 hwangd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김현진 책임 053-718-8436 hj_kim@keit.re.kr 61.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광소자시스템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sjbae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3.79억원((신규) 7.93, (계속) 15.86)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93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ㆍ고출력 에너지 광소자 기반의 전력설비 모니터링 기술개발 ○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을 향상할수 있는 광소자 및 광소자기반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국제환경규제에 선도적으로 대응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하되, 1차 년도는 평가일정에 따라 6개월 지원 2. 지원대상분야(지정공모) □ 21년 계속과제 ○ 고전압 변압기용 권선 및 절연유 통합진단시스템 개발 ○ 송·배전 전력선 상태진단용 광센서 및 실시간 분석기술 개발 □ 22년 신규 후보과제(정책 및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2개 품목 지원예정) ○ 가스절연계폐기(GIS)용 근적외선 광센싱 기반 이상동작 감지시스템 개발 ○ 전력콘덴서 실시간 열화감지 및 시스템보호를 위한 광변형 센서 개발 ○ 송·배전 설비 누설전류검출 광전압센서 및 비분압형 전류·전압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 발전 설비 이상진단 연속구간 동시 모니터링용 광센싱 솔루션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연구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2개 과제 공모, 지원 내역사업 고효율광소자시스템기술개발 공고예산 9.6억원 대상과제 2개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총 3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1차년도 6개월(’22년 7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 지원조건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요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22. 5월 ’22.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박경진 책임 053-718-8346 kjpark@keit.re.kr 62. 영상진단의료기기탑재용AI기반영상분석솔루션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6억원((계속) 5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2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AI탑재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핵심요소기술 국산화, 국내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사업내용 - 병원 의료영상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익명화)를 통해, 기업·병원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 의료영상 데이터셋 개발 - 대상 질환 및 기기별 특성*에 맞게 최적화한 인공지능 모듈 개발 * (X-ray) 결핵, 골절, 퇴행성 관절염 등, (MRI·CT) 뇌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진단(보조)할 수 있는 AI 기술 탑재 영상진단기기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 (인공지능 탑재 영상진단기기 개발) 영상 촬영 즉시 병변 또는 질환을 검출/판독/진단(각 보조를 포함)할 수 있는 의료용 AI와 이를 구동할 수 있는 모듈을 탑재한 영상진단의료기기 ○ (표준 의료영상 정보 데이터셋 개발) 영상진단기기에 탑재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인공지능 영상기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의료영상 데이터 포맷 개발 ○ (영상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오픈 SW 프레임워크 개발) 영상진단기기용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용 통합형 라이브러리, 툴킷 등 프로그래밍 환경(Software Development Kit)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산업체 및 병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순번 구분 과 제 명 주 요 내 용 1 총괄 과제 인공지능 탑재형 의료영상 진단기기 개발 • AI기반 영상분석 기술이 탑재된 영상진단 의료기기 상용화 총괄 지원 2 세부 과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 병원 의료영상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 5개 이상 병원, 다수 질환 대상 → 총 5만개 이상의 데이터 3 영상진단기기 특화 AI기술 개발 • 대상 질환 및 의료기기별 특성을 감안, 의료영상 데이터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듈 개발 4 AI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 병원-기업 간 수요를 바탕으로, AI기반 영상분석 기술이 탑재된 영상진단기기 개발 5 AI 탑재 영상진단기기 개발자 사용환경 지원기술 개발 • 개발자용 통합형 라이브러리, 툴킷 등 SW 개발 • 의료정보를 가공・처리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춘 온/오프라인 사용자 환경 개발 □ 지원조건 ○ 연차진도점검을 통해 5개 과제 계속 지원(`22년 신규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진도점검 연차협약변경 사업비 지급 ’20. 12월 ’20. 12월 ~ ’21. 1월 ‘21.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정용석선임 053-718-8281 seoki87@keit.re.kr 63.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7.25((신규) 37.2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42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높은 시장점유 추세인 SUV 차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대형 SUV용 e-AWD(Electric All Wheel Drive)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고효율 중·대형 SUV e-AWD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고효율 하이브리드 동력발생 기술, 동력전달 기술, 차량 적용·검증 기술)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 고전압 전동과급 기반 SUV용 고효율 하이브리드 동력발생 기술 개발 - 중·대형 SUV용 신구조 고효율 하이브리드 전용 동력전달 기술 개발 - SUV 주행 연비 개선을 위한 e-AWD 하이브리드시스템 및 차량 적용·검증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최현민선임 053-718-8370 gusals3131@keit.re.kr 64.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정재욱 사무관 (전화: 044-203-4534 / E-Mail: omiluv@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자유공모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3.76억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4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가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ATC 분야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신산업 : ICT융합(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전기․자율주행차, 3D 프린팅, IoT가전),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신소재(탄소소재, 타이타늄, 나노소재, 융복합소재) ○ 참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글로벌 융합ATC 분야 ○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정착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외투기업 R&D지원시 자사제품의 현지화를 위한 R&D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대학 국내분교**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 외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 *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센터를 보유한 기업 ** 외국대학 국내분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3. 신청자격 □ 지원조건 : 직전년도 또는 직년 2개년도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수출 비중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1) 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2) (신산업/뿌리산업 해당 없음) 주력산업 신산업 1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매출액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이상 ATC 10% 이상 글로벌 융합 ATC 5%이상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① 매출액 400억원 미만까지는 3%, ② 400억원 초과분은 2% ①, ②를 합산하여 기업의 실제 R&D 투자비율과 비교하여 적용 1)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산정 시 재무제표에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만 인정하며, 별도의 확인서 등은 불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인원의 인건비는 R&D투자비용으로 인정함.(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연구소 인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 후 합산함. (예시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2%(6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 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 : 신산업 및 뿌리산업*은 해당 없음. -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발급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함(첨부의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참고) *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분야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 보유하고, 매출․수출조건이 우수한 기업 ○ 기업의 창의성 제고를 위하여 100% 자유공모 실시, 최대 5년간 연간 5억원 이내 기술개발비의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집중 성장을 컨소시엄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며 연구역량 강화의 집중을 위해 단독수행이 가능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 연구소 또는 대학과 컨소시엄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연구발표회)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연구발표회)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1)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정재욱사무관 044-203-4534, omiluv@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이호준선임 053-718-8345, hjlee@keit.re.kr 65.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정재욱 사무관 (전화: 044-203-4534 / E-Mail: omiluv@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바이오ㆍ의료 등/기계, 재료, 전기/전자,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05억원((신규) 188억원, (계속) 41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4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목적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 사업내용 - 중소ㆍ중견 기업부설연구소의 혁신역량 강화ㆍ질적성장 제고를 위해 협력형 R&D 및 통합패키지 지원 협력형 R&D 지원 통합패키지 지원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촉진 (산‧학‧연 컨소시엄) IP R&D 맞춤형 IP 전략 수립 특허기술 동향조사 특허분석을 통한 R&D방향성 제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세계일류기술개발 촉진 (해외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 인력지원 이공계 R&D인력 공급 (이공계인력중개센터) 2. 지원대상분야 □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內 자유공모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홈 등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 과제당 연간 지원규모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5억원 이내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6억원 이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추진절차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사업공고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정재욱사무관 044-203-4534 omiluv@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이호준 선임 053-718-8345 hjlee@keit.re.kr 66.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김명곤 연구관 (전화: 043-870-5419 / E-Mail: mgkim@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화학, 지식서비스/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6.9억원((신규) 51.9억원, (계속) 1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0∼3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위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안전성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융·복합 신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소비자 특성,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향상기법 개발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2억원 내외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사업기간 21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내외 □ 지원조건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위원회/ 전담기관(KEIT)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2. 1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김명곤 연구관 043-870-5419 mgkim@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이현길 선임 053-718-8354 hglee22@keit.re.kr 67.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전화: 044-203-4293 / E-Mail: msjoo8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5.29억원((신규) 55.2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82.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고농도 이산화탄소(~20%)를 순환자원화하는 반응경화 시멘트 및 클링커 저온소성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사업내용 - 원료 및 연료부분에서 발생하는 공정배출 CO2와 양생공정에서 소비되는 CO2를 포함하여 일반 포틀랜드시멘트 제조공정 대비 잠재적으로 최대 70% 이상의 CO2 감축이 가능한 기술개발 - 시멘트산업 배출 배가스를 활용한 CO2 활용 기술 시스템 마련 및 이를 활용한 저탄소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 기술개발 ○ 추진방법 -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기술개발 과제를 5년간 추진 (총괄1, 세부3)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22년 신규과제 지원 예정 (총괄1, 세부3) - (반응경화 시멘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제조에 필요한 클링커 기술개발 - (스마트 양생) 반응경화 시멘트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 양생시스템 기술개발 - (2차 제품제조) 이산화탄소 반응경화를 이용한 2차 제품 양산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산업체, 기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 지정공모 지원기간 총 연구비 (’22년) (세부1)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제조에 필요한 클링커 기술개발 5년 (’22.4~’26.12) 276.5억원 (55.29억원) (세부2) 반응경화 시멘트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 양생시스템 기술개발 (세부3) 이산화탄소 반응경화를 이용한 2차 제품 양산 기술개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지원 유형 민간분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중) 현금분담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중 ) 대기업 및 공기업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67% 이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044-203-4293 msjoo80@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김성훈 수석 053-718-8631 intruth@keit.re.kr 68.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smg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0억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중대형 이차전지 핵심소재・제조부품 자립화를 통한 소재・부품 공급기업 육성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 - 50Ah급(전기차, ESS) 중대형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과 기타 부품소재에 대한 분석・평가 인프라 구축 - Pilot 전지 제조라인을 통한 셀 완성품에 대한 소재·부품의 전기화학 특성 및 구조분석 인프라 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개 내역 사업 1개 신규과제 □ 지원형태 ○ 출연 100%(지방비 : 부지・건축 100%, 장비비 30% 매칭) ○ 총 24,000백만원(국비 40.8%, 9,800백만원 / 지방비 59.2%, 14,2000백만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연구기획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기획 후보과제 발굴 연구기획과제 선정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10~40%를 3~5년간 징수 성과 평가 전담기관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계속과제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044-203-4269 smg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최진호선임 053-718-8384 k989@keit.re.kr 69.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병원,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1.4억원((계속) 21.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20백만원(산업:과기:복지=1:1:1지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융합기술을 부처협업으로 전주기 지원 - 범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공동투자를 통해 원천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과정 공동관리 2. 지원대상분야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과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신개념·혁신의료기기를 중점투자 분야별로 지원 ○ 지능형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개발 ○ 스마트 진단/치료 통합솔루션 개발 ○ AI기반 로봇 융합 의료기기 개발 ○ 사업화 총괄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대 중점투자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6개 과제 및 총괄지원을 위한 1개 과제 지원 분야 지원 과제수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지능형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개발 2개 5년(‘18~’22) * 1단계:‘18.5~’20.12, 2단계:‘21.1~’22.12 (‘22.1~’22.12) 44.5억원 내외 (9.2억원내외) 스마트 진단/치료 통합솔루션 개발 2개 인공지능 기반 로봇 융합 의료기기 개발 2개 연구개발 총괄지원 1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사업추진방향 수립 부처협의체 - 부처별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 구성: 해당 부처 담당과장, PD, 외부 전문가 등 ⇩ 지원대상 기술분야(안) 작성 PD 전문기관(KEIT) - 글로벌 시장/산업동향 및 해당 부처 기술로드맵/R&D 전략 등 반영하여 지원대상 기술분야(안) 작성 ⇩ 지원대상 기술분야 및 예산 확정 부처협의체 - 사업 공고대상 기술분야 및 예산 확정 ⇩ 신규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 개념평가 전문기관(KEIT) - 개념계획서 평가(3배수 내외 선정) ⇩ 사업계획서 접수 전문기관(KEIT)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 선정평가 전문기관(KEIT)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 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 ⇩ 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 단계평가 ⇩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 or 경상기술료(2.5~5%) 징수 ⇩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서선영전임 053-718-8283 live@keit.re.kr 70.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07.49((신규) 893.3, (계속) 1,114.19)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95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그린카: 계속)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연비 성능 개선 등 친환경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및 내연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등 프로그램형 계속사업 ○ (스마트카: 계속) 국제 안전규제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을 목적으로, ICT 기술을 융합한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R&D과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형 계속사업 ○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20~’25)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전기수소자동차(xEV) 요소기술(1회 충전 주행거리(50% 이상), 주행 효율(20% 이상) 향상, 충전시간 단축(1/3 이하)) 개발 ○ (가변플랫폼기반중소형전기버스,트럭및운영환경개발: ‘20~’23) 다양한 중소형 전기구동 상용차 제작을 위한 가변플랫폼 제작과 수명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팩 재사용을 통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 (초소형전기차산업및서비스육성실증지원: ‘19~’25) 이동 서비스 모델별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통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차량 성능 및 신뢰성 고도화, 이동서비스 모델 검증 및 新 이동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피드백 R&D 수행 ○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 ’20~’22)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서비스 시장 조기 진출 지원을 위한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 ○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20~’24) 상용차 산업 경쟁력 회복과 시장창출을 위한 파워트레인, 제동, 조향, 현가, 차체 등 상용차 부품 고도화 기술개발 17개 과제, 상용차 내구 및 감성 테스트를 위한 시험평가 장비 및 부품성능 검증용 장비 구축 등 추진 ○ (수소전기트램 실증: ’21~’23) 旣 개발된 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을 트램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하고 트램 전용 열관리, 수소저장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수출을 위한 성능 검증 실증 ○ (전기차용폐배터리재사용산업화기술개발: ’22~’24) 폐배터리 선순환 구조의 정착과 재사용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 (와이트갭소재기반차량용전력반도체제조공정기반구축: ’22~’26) 신소재 고효율 전력반도체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와이드밴드갭 소재 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기반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그린카) 친환경차 기술 고도화를 위해 지원된 계속과제와 국제적인 환경규제 대응과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업계를 미래차 부품업계로 전환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과제 지원예산 64,015백만원 ○ (스마트카) 스마트카 개념 변화에 따라 기능과 특성이 변화하는 편의 전장부품 산업의 선제적 기술대응과 센서, ICT 융합·통신 기술 등을 통한 안전·편의 확보 기술개발로 산업생태계 고도화 지원예산 15,250백만원 ○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수소자동차(xEV)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계속과제 지원예산 59,131백만원 ○ (가변플랫폼기반중소형전기버스,트럭및운영환경개발) 다양한 중소형 전기버스(15인승)/전기트럭(1.5톤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장 변경이 가능한 가변플랫폼 개발 계속과제(3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 분석 및 재사용 가능한 배터리 모델 개발 계속과제(3개) 지원예산 10,711백만원 ○ (초소형전기차산업및서비스육성실증지원) 다양한 실제 이용서비스 환경에서의 초소형 전기차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여, 차량 성능 고도화 R&D 수행을 위한 지원예산 3,120백만원 ○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개방형 도심지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 및 R&D 수행을 위한 지원예산 8,300백만원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상용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예산25,340백만원 ○ (수소전기트램실증) 해외수출형 수소전기트램 연료전지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지원예산 9,632백만원 ○ (전기차용폐배터리재사용산업화기술개발) 운행 중 전기차 배터리 잔존 성능 실시간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예산 3,000백만원 ○ (와이트갭소재기반차량용전력반도체제조공정기반구축)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품화 공공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지원예산 2,250백만원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N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kiat.or.kr(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이민규책임 053-718-8265 mglee@keit.re.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최종복책임 02-6009-3292 jbchoi@kiat.or.kr 71. 자동화굴착기실증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 사무관 (전화: 044-203-4316 / E-Mail: sungminpar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2.09억원((계속) 12.0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0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건설기계 신시장 조기진입 및 선점을 위해 개발된 자동화 굴착기 대상의 실증 수행으로 내수 기반조성,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국내 개발된 자동화 굴착기 대상의 실증을 통하여 내수 기반조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이내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일반형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사무관 044-203-4316 sungminpar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장비팀 최서진선임 053-718-8258 choisj@keit.re.kr 72.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7.69억원((신규) 없음, (계속) 27.6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6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검증을 위한 전기동력 분산추진 및 수직이착륙(VTOL) 방식의 유무인 겸용 비행시제기(PAV) 및 지상장비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유무인 겸용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기술검증용 비행시제기, 공력 핵심기술 및 지상장비 개발, 지상 및 비행시험 수행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5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73.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8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0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비대면 서비스 중 언택트 스토어 및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하여 자율주행셔틀을 기반으로 비대면 서비스 차량 개발 및 자율주행 검증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연계 운용방안 도출을 위한 실도로 실증기술을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공용섀시플랫폼) 독립 조향·제동·구동 모듈 및 자율주행 기반 공용섀시플랫폼 개발 ○ (인포테인먼트 캐빈) 자율주행 섀시플랫폼 연계 교체형 인포테인먼트 캐빈 개발 및 교체형 인포테인먼트 캐빈-섀시플랫폼 교체 장치 개발 ○ (편의서비스) 다목적 편의서비스를 위한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대형통합형 1개 과제 지원 - ‘대형통합형’ 과제는 사업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형 과제로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고 5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과제임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자율셔틀인포테인먼트기술개발및서비스실증 (총괄)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4년(’21~’24) (’22.1~’22.12) 290억원 (78억원) (1세부) 캐빈교체형 자율셔틀 공용섀시플랫폼 기술 개발 (2세부) 다목적 편의서비스를 위한 인포테인먼트 캐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과제 1세부 과제 2세부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4-203-4345 archis22@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조용정선임 053-718-8243 yj_cho@keit.re.kr 74.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8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2((신규) 98억원, (계속) 26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74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비전) 자율주행 신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삶 실현 (‘27년 융합형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 (내용) 차량・ICT・도로교통융합 신기술 및 자율주행 서비스, 생태계 기술개발로 Lv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기반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발굴・육성 -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차량융합신기술)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차량융합신기술 개발 우선 추진 -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기술, 인지예측 센싱기술, 자율주행 측위 기술, N2N 협력형 제어기술, 자율주행-탑승자 상호작용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설계 기술, 산업표준 자율주행 차량플랫폼 기술, 차량탑재형 부품 및 시스템 평가 기술 ○ (자율주행생태계)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시험 및 표준체계 개발 우선 추진 - 자율주행 Lv.4 구현을 위한 표준체계 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 기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차량융합신기술 7개 과제 신규 공모, 지원 - 차량탑재형 자율주행 측위 기술 1개,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설계 기술 2개, 산업표준 자율주행 차량플랫폼 기술 1개, 차량탑재형 부품 및 시스템 평가기술 3개 과제 공모,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6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N □ 추진절차 과제기획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단 예타기획보고서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재)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단 평가위원회 특별·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4-203-4345 archis22@korea.kr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차량융합팀 이호원선임 070-8890-0542 hwlee@kadif.kr 75.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영제 서기관 (전화: 044-203-4291 / E-Mail: mainplayer@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0억원(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전기로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서 경쟁력이 저하된 국내 전기로 산업을 AI 전기로로 탈바꿈 ○ 사업내용 -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서 산업의 전기화에 따른 국내 전력에너지 부족우려 및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전기로 제강 공정(원료, 전기로, 정련, 연속주조)에서 요구되는 디지털화 조업기술 개발 ○ 추진방법 : 총개발기간 4년 이내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전기로 제강공정 조업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통합형 총괄1개(세부과제 3개)과제를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총괄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 45개월(’22~’25) (’22.4~’22.12) 250억원 (60억원) 1세부 성분 원소 함유량 데이터 기반 철스크랩 데이터 품질 고도화 기술 개발 2세부 70ton 이상급 전기로 제강공정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전력 투입효율 최적화 기술 개발 3세부 전기로 형강 압연공정 내 빅 데이터를 적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품질 개선 기술 개발 * 과제명 및 예산은 사업별 공고시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조건 구 분 기관부담금 비율 기관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50% 이상 15%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 13% 이상 중소기업 25% 이상 1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차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영제 서기관 044-203-4291 mainplayer@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임문수 수석 053-718-8632 mslim@keit.re.kr 76.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 사무관 (전화: 044-203-4316 / E-Mail: sungminpar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1.03억원((신규) 41.0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2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 관건인 충전인프라 확보 및 핵심부품 공용화/표준화 개발을 통한 가격·기술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초급속 대용량 이동·정치식 충전인프라 개발,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을 고려한 배터리 표준화·공용화, 전기구동에 따른 핵심부품·플랫폼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전기식 건설기계용 고전압/고용량 이동식 패키지형 충전 시스템, 고전압 표준 배터리 팩/모듈 기술 개발 및 전기 모터, 전력관리 장치(PMS)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한 전기 건설기계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1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과제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 세부연구개발기관1 (연구책임자) 세부연구개발기관2 (연구책임자) … 세부연구개발기관N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일반형 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사무관 044-203-4316 sungminpar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장비팀 최서진선임 053-718-8258 choisj@keit.re.kr 77.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8((계속) 58)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50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기차용 고속충전 가능한 이차전지 소재 및 전지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전기차 시장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시간 단축을 통한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촉진을 위한 소재 응용기반 고율충전용 이차전지 및 시스템 연계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고율충전용 이차전지 및 시스템 연계기술개발 - 고율충전 구현이 가능한 전기차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기술 개발 - 전기차용 초고율충전 고출력밀도 이차전지 소재 응용 및 셀 기술 개발 - 고율충전대응을 위한 이차전지 모듈/팩 및 시스템 연계 기술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김규생전임 053-718-8393 clfruqtkf@keit.re.kr 78. 전기차 플랫폼 공용화기반 수소차용 비정형 수소저장장치 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2.3((계속) 42.3)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58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기차 배터리팩이 있는 공간에 탑재할 수 있는 고압 수소저장용기 설계·제조기술 및 이를 적용한 수소저장 모듈 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수소전기차 플랫폼을 전기자동차 플랫폼과 공용화하기 위해 수소저장장치가 전기차용 플랫폼에도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소전기차용 비정형 수소저장장치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전기차플랫폼 공동활용을 위한 수소전기차용 비정형 수소저장장치 기술개발 - 수소전기차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비정형 수소저장용기 기술개발 - 수소전기차용 비정형 수소저장용기 모듈 및 시스템 기술개발 - 비정형 수소저장장치 평가절차 및 검증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최현민선임 053-718-8370 gusals3131@keit.re.kr 79.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 사무관 (전화: 044-203-4724 / E-Mail: khyu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3.15억원((계속) 73.1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29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반도체 칩 설계 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세계 시장선도가 가능한 전략제품 R&D를 지원하여 글로벌 팹리스 육성 ○ 사업내용 - 단기간에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장 선도형 전략 과제 발굴·지원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되,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총 6개 기업 선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자유공모) ○ 바이오·의료 : IoT, 인공지능 기술 등과 접목한 헬스케어 또는 의료기기용 반도체 - 고속 진단 장비용 AI 패턴 매칭 칩, 웨어러블용 생체신호 진단 예측 반도체 등 ○ 모바일·가전 : 모바일·가전 제품의 에너지 효율화와 영상, 음향 기술의 고도화 반도체 - 모바일용 무선 충전 IC 기술과 초소형(MiniLED/MicroLED) 디스플레이용 프로세서 및 구동 IC, 입체 음향 스피커용 칩 등 ○ 스마트카·스마트제조 : 미래 차량용 반도체와 복합 센서 기반의 상황인지 반도체 - 미래 차량용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용 RGB+IR+영상 센서 복합 처리 반도체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경쟁이 심화된 바이오, 모바일, 스마트카·제조 중심으로 1단계 4개 과제, 2단계 2개 과제 자유공모, 지원 (단위: 월, 백만원) 단계 과제 성격 지원기간 (당해년도) 과제수 총연구비 (당해년도) 주관기관 과제 유형 과제 특징 샌드 박스 1 자유공모 33 (’21.4~’23.12) 4 190억원 (57.75억원) 중소중견 혁신제품 징수 일반 2 자유공모 33 (’23.4~’25.12) 2 112억원 (40억원) 중소중견 혁신제품 징수 일반 □ 지원조건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200억 이상의 팹리스*기업 * 반도체 생산시설(팹)이 없는 설계전문기업(생산은 외부(파운드리)에 위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평가, 정산 결과보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연차 과제 점검 및 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사무관 044-203-4724 khyu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최성우 수석 053-718-8497 swchoi@keit.re.kr 80.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박태규 사무관 (전화: 044-203-4915 / E-Mail: magnus76@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72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842.04억원((계속) 1,842.0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6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해외의존도가 높아 주력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품목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소재산업 기술자립도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전략핵심소재자립화)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핵심소재 개발로 소재산업 기술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 ↔ 주관기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박태규 사무관 044-203-4915 magnus76@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부장총괄팀 이준석 책임 053-718-8482 junseoklee@keit.re.kr 81.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임용기 사무관 (전화: 044-203-4275 / E-Mail: bravelim@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302((신규) 123억원, (계속) 117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0 1. 세부사업개요 □ 주력산업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자동차, 바이오, IoT 가전 등 주력산업 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 세계 반도체 최대시장인 중국 시스템(수요)기업의 needs를 반영한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여 중국시장에 진입 □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 차세대 파워반도체 소자/모듈 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파워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 첨단 ICT 기술을 통한 범죄대응 및 국민 생활안전 증대를 위한 복합인지 기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기술 개발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 OLED 패널 제작을 위한 공정장비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분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반 기술 개발(소재, 공정, 장비) 개발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 혁신소재․장비․공정을 중심으로 FIVid(Flexible Intelligent Varied information display)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Test-bed용 일괄공정라인 구축 □ 차세대시스템반도체 설계·소자·공정기술개발 ○ 반도체기업에서 요구하는 설계, 소자공정 및 신소재·부품분야의 차세대 적용기술을 대학에서 선행개발 □ 초대형 마이크로 LED 모듈러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 마이크로 LED 모듈러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시장선도형 차세대센서 기술개발 ○ 기존 추격형/국산화 전략에서 벗어나 수요연계를 통한 시장선도형(First-Mover) 차세대 센서 기술개발 □ 주력산업 IT융합 기술개발 ○ 주력산업 및 제조산업 전반에 공통 적용 가능한 IT·SW융합형 전자부품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디지털 사이니지에 최적화된 퍼블릭 디스플레이 및 VR/AR, 차량용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스마트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 ○ 산업용 제조공정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스마트 센싱 유닛 상용화 및 실증 지원체계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1개 내역사업 163개 과제(계속 77, 신규 31, 종료 55) - 과제당 연간 3~10억원, 총 개발기간 2~5년 내외 □ 지원조건 ○ 출연(수행기관별 차등지원) / 민간매칭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임용기 사무관 044-203-4275 bravelim@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김희수 선임 053-718-8475 turby36@keit.re.kr 82.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52.34억원((신규) 36.34억원, (계속) 18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6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 전자시스템분야 유망 新산업 중 광(光)융합기술, 3D프린팅기술, 가상·증강현실기술, IoT가전 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평균 30개월로 추진하며, 각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 개발기간 등 상이함 2. 지원대상분야 □ 내역사업 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광융합 휴먼케어 기술개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광융합기술 헬스케어기기(구강, 수면, 피부, 두피 등) 핵심기술개발 및 병원 연계 실증 지원 3D프린팅 특화 설계(DfAM) 기반 스마트제조기술개발 특화설계(DfAM) 6대 기술* 기반 장비ㆍ소재ㆍ공정 최적화를 통해 주력산업 혁신제품 제조 기술개발 3D프린팅 융합실증기술개발 기확보된 소재ㆍ부품ㆍ공정ㆍ장비 등 3D프린팅기술 융합 기반으로 협력형 패기지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5G 연계 증강현실 기기 및 시스템 기술개발 제조분야 AR기기에 요구되는 성능(광각, 고해상, 밝기 등) 확보를 위해 핵심부품, 산업응용시스템 개발 지원 DNA연계 XR핵심부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과 공공분야 비대면 신수요창출 촉진을 위한 DNA융합형 XR기술개발 지원 IoT가전 핵심부품 기술개발 IoT가전·스마트홈 혁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가전용 AI모듈, 가전용 보안모듈, 홈에너지 분야 핵심부품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신규과제 기획 中 - 내역사업 분야 內 신규과제 기획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연구기획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기획 후보과제 발굴 연구기획과제 선정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10~40%를 3~5년간 징수 성과 평가 전담기관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2. 2월 ’22. 3월 ~ ’22. 4월 ‘22. 5월 ~ ’22. 6월 ’22.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박경진책임 053-718-8346 kjpark@keit.re.kr 83.제조분야미세먼지감축을위한공정맞춤형실용화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민승기 사무관 (전화: 044-203-4243 / E-Mail: skmin7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8억원((신규)없음, (계속) 5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3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제조업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NOx, SOx, 먼지, VOCs의 “발생-제거-배출” 공정별 감축 극대화 및 공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업종 맞춤형 기술개발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4년으로 추진하고 1,2차년도 Lab scale 개발 후 4차년도 현장 실증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업종별 맞춤 기술 개발 - (금속(철강)) Wide Temperature Window NOx 제거 촉매, 입체형 금속구조체 기반 NOx 촉매, 고성능 저비용 VOC 저온 산화촉매 시스템 - (석유화학) 황산화물 스크러버용 비표면적 극대화 막접촉기 개발산업용 초 내열 여과필터 기술 - (산업용보일러) 다종연료 맞춤형 오염물질저감 연소기술 - (시멘트) 다중 분석을 통한 오염발생 최소화 연소로 제어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순번 과제명 공고예산 (1차년도) 총예산 (45개월) 1 Wide Temperature Window NOx 촉매 개발 4.5억원 이내 40억원 이내 2 입체형 금속구조체 기반 NOx 촉매 개발 4.5억원 이내 40억원 이내 3 산업용 초 내열 여과필터 기술 개발 4.5억원 이내 40억원 이내 4 황산화물 스크러버용 비표면적 극대화 막접촉기 개발 3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5 고성능 저비용 VOC 저온 산화촉매 시스템 개발 3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6 다종 연료 맞춤형 오염저감 연소기술 개발 3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7 다중분석을 통한 오염발생 최소화 연소로 제어기술 개발 4억원 이내 4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진도점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참여기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3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7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1∼ 7.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민승기사무관 044-203-4243 skmin76@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김세은 전임 053-718-8322 isten31@keit.re.kr 84.제조분야온실가스미세먼지동시저감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민승기 사무관 (전화: 044-203-4243 / E-Mail: skmin7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2억원((신규)없음, (계속)4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7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Trade-Off 없이, 연소공정, 생산공정에서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현장실증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1차년도∼4차년도 기술개발, 5차년도 현장실증 실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 - 소량배출 기업대상 연료, 공기, 열효율, 오염발생 등의 분석을 통해 소형산업용보일러 최적화 기술 개발 ○ 연소·생산·시스템 분야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 - 대형산업용보일러 대상 최적화 기술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공정 동시저감 기술개발, 공정시스템 최적화 설계 및 제어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순번 추진 체계 과제명 공고예산 (1차년도) 총예산 (57개월) 1 통합형 산업용 보일러 지능형 상시 제어와 열회수 극대화 기술개발 5.5억원 이내 35억원 이내 2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스마트 제어형 POU 스크러버 개발 5.5억원 이내 35억원 이내 3 석유화학공정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촉매연소와 동적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효율 최적화 기술개발 5.5억원 이내 35억원 이내 4 다종의 가스상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일체형 촉매 개발 5.5억원 이내 35억원 이내 5 예열연소 부하를 절감하는 배열회수 열에너지저장 시스템 개발 5.5억원 이내 35억원 이내 6 일반형 소형 산업용 보일러 저공해 예혼합 연소 및 고효율 운전기술 개발 3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7 일반형 공업로 내부 운전상태 상시 진단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개발 3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8 일반형 미세먼지 전구체 동시 저감용 가변적 Passive SCR 기술 개발 3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9 일반형 고효율 폐열회수를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축열식 연소산화장치(RTO) 개발 3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진도점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참여기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3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7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1∼ 7.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민승기사무관 044-203-4243 skmin76@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김세은 전임 053-718-8322 isten31@keit.re.kr 85.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34.10억원((신규) 29.87억원, (계속) 504.2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 (해양플랜트스마트해체기술개발) 해양플랜트 해체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반 기술의 자립화, 내재화 ○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 중형 선박의 제조혁신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해 주력 선종별로 전문화하여 설계능력 고도화 및 중견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 강화 ○ (알루미늄소형선박개발) 조선 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다각화로 급증하고 있는 알루미늄 선박산업을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구축) 차세대 유망 산업인 친환경 수소선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확보로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진흥 및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감축 ○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지능화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검증·인증·실증 ○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 신선종 및 LNG 연관 고부가 선박의 기본설계 지원을 통한 중형조선사의 원가경쟁력 제고 및 선박 수주·수출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조선 : 환경규제․안전규제에 대응하는 핵심기술개발, IT 접목을 통한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집중 □ 해양플랜트 : 창의ㆍ시스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엔지니어링 등 기반분야 핵심기술 적극 육성 추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7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팀 이희수책임 053-718-8240 heesulee@keit.re.kr 86.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이금용 사무관 (전화: 044-203-4557 / E-Mail: lky032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15.61억원((신규) 80.3억원, (계속) 535.3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고도화 및 新서비스산업 창출 지원 * (산업발전법§8) 지식의 생산·가공·활용·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러닝·컨설팅·패키징·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는 전방위 산업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분야 ○ (서비스핵심기술개발) 新가치창출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기술개발 및 제조 서비스화를 위한 제조혁신기술개발 지원 ○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기존서비스의 고도화·융합을 통해 New BM 발굴 및 창의적·도전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시장중심 유망BM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3∼5년 간, 연 10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 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이금용사무관 044-203-4557 lky032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이태경전임 053-718-8360 ljh2273@keit.re.kr 87.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이혜숙 사무관 (전화: 044-203-4273 / E-Mail: hyesook724@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8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85.59억원((신규) 68.15, (계속)617.4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7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산업체·학교·연구소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R&D 지원을 통해 新시장 선점 및 제조기반기술 확보로 국산화율 제고 ○ 사업내용 -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설계) 국내 주력산업(미래차, 바이오, 스마트가전, 첨단기계ㆍ로봇)과 연계한 상용화 중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반도체 제조공정장비)자동차, 바이오 등 제조업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공정·장비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설계 ○ 상용화 중심 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 - 미래차, 바이오,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과 관련된 시스템반도체 - 경량 프로세서, 스토리지, 센싱, 연결 및 보안, 제어 및 구동 분야 기술을 주력산업에 응용 □ 반도체 제조공정장비 ○ 제조 공정의 미세화에 따른 장비, 핵심부품 및 제조 공정 기술 - 원자레벨 공정장비(식각, 증착, C&C, MI) -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및 핵심기술 - 반도체 장비 부품 핵심 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7년간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단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단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혜숙사무관 044-203-4273 hyesook724@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김무진 수석 053-718-7409 noexit99@keit.re.kr 88. 차세대하이브리드PCB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조복환 주무관 (전화: 044-203-4278 / E-Mail: bokai@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2개월~5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0.5억원((계속) 50.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1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자부품 분야의 차세대 PCB 핵심기술의 획득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의 진출 확대 지원 □ 사업내용 ○ (차세대 통신 기기용 하이브리드 PCB) 고밀도화, 유연화, 고주파 신호 등의 차세대 통신기기용 PCB의 기술 요구를 대응하기 위한 저유전 특성 Rigid -Flex PCB 제조 기술 및 Hybrid Substrate Like PCB용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 ○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PCB)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용 PCB의 기술 요구를 대응하기 위한 고주파 RF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PCB 제조 기술 및 고주파 대응 저유전손실 소재 기반 하이브리드 PCB 공정기술 개발 ○ (하이브리드 PCB 신속대응 시제품 제조 기술) 지역거점 인프라 기반 하이브리드 PCB 공정기술 대응 가능한 Virtual 공동 연구 장비 센터 구축 및 시제품 제조 기술개발 지원 □ 추진경위 ○ (4차 산업혁명) 전자 제품 메가트랜드의 변화로 기존 PCB시장이 하이브리드 PCB로 급격히 재편됨에 따라 혁신성장 제품군에 대응 가능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PCB 기술 개발 절실 ○ 본 사업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17.7)」에 해당 2. 지원대상분야 □ 차세대 통신 기기용 하이브리드 PCB ○ 하이브리드 인쇄전자 공정기술과 전통적인 PCB 공정기술을 융합하여, 차세대 통신용 유연 박형 다층 하이브리드 PCB 제조 기술 및 부품 실장 기술을 개발 □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PCB 개발 ○ 자동자 전장부품용 PCB 제조 기술과 하이브리드 인쇄 전자 공정기술을 융합하여 차세대 자동차용 고주파 RF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PCB 제조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차세대 PCB 제품군의 부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쇄전자공정과 융합된 新공정기술의 하이브리드 PCB 기술 개발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평가, 정산 결과보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단계/연차 과제 점검 및 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조복환주무관 044-203-4278 bokai@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정희석전임 053-718-8812 hsjeong92@keit.re.kr 89.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은형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melodical@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4.44억원(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44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산업부문 1위 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의 2030 국가 감축목표 달성 기여 및 탄소중립 산업전환 이행 촉진을 위해 전기로 하공정 중심 무탄소 연료전환(LNG, COG → 수소, 암모니아)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추진 ○ 사업내용 - 40만Nm3/hr급 수소예열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철강 하공정 탄소 제로화 달성을 위한 1MW급 무탄소 연소 시스템 개발 - 3MW급 연소버너 설계/제조 및 실증 기술 개발 ○ 추진방법 : 총개발기간 4년 이내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철강분야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통합형 총괄1개(세부과제 3개)과제를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총괄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개발 45개월(’22~’25) (’22.4~’22.12) 280억원 (54억원) 1세부 40만Nm3/hr급 수소예열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2세부 철강 하공정 탄소 제로화 달성을 위한 1MW급 무탄소 연소 시스템 개발 3세부 3MW급 연소버너 설계/제조 및 실증 기술 개발 * 과제명 및 예산은 사업별 공고시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조건 구 분 기관부담금 비율 기관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50% 이상 15%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 13% 이상 중소기업 25% 이상 1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차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은형 사무관 044-203-4292 melodical@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임문수 수석 053-718-8632 mslim@keit.re.kr 90.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전화: 044-203-4297 / E-Mail: sgro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95.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51.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중소 철강사의 기술력 제고(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공유자산 구축(장비구축 등)을 통한 국내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고특성․맞춤형 소재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및 중소 철강사가 가공하기 어려운 고강도 철강 원소재의 가공 기술개발 지원 -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철강 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제강 분진, 슬래그 등)의 친환경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산업공유자산) 기술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장비 구축,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협의체 운영, 향후 동 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될 사업운영지원단 구축 ○ 추진방법 : 총개발기간 5년 이내로 3개 내역사업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철강분야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개 내역사업 총 23개 과제 지원 구분 내역사업명 과제수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1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15 57개월(’21~’25) (’22.1~’22.12) 887.8억원 (195.9억원) 2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4 3 산업공유자산 4 □ 지원조건 - 동 사업은 ‘22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차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동 사업은 ‘22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044-203-4297 sgroh@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임문수 수석 053-718-8632 mslim@keit.re.kr 91.청정생산기반산업공생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전화: 044-203-4241 / E-Mail: haji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6억원((신규)없음, (계속) 6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의 생산단계 오염물질 원천 감축을 위한 공정 요소기술, 공정통합‧제어기술 및 배출물질 관리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하고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장 적용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친환경 원료 대체, 제품 설계‧생산, 공정 배출물질의 사업장 내 재사용 등 개별공정내 오염물질저감을 위한 공정고도화 요소기술개발 ○ 자원‧에너지 사용 최적화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각 단위 생산공정을 통합관리‧제어하는 시스템 기술개발 ○ ICT, AI 등 기술을 활용, 사업장 공정 전과정에서 폐기물‧화학물질 등의 흐름을 측정‧분석 또는 추적‧관리하는 공정 관리서비스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순번 과제명 공고예산 (1차년도) 총예산 (33개월) 1 복사 열전달 개념을 적용한 적외선 촉매 이용 에너지 절약형 건조기 기술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2 친환경 진공 단열재를 적용한 환경부하 저감 냉장·냉동용 포장용기 공정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3 섬유 텐터 공정의 악취와 백연의 선택적 제거가 가능한 복합 배기정화 장치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4 유기용제 정화/회수를 위한 에너지 절감형 분리 공정 시스템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5 철강공정 부산물 인프라 활용 희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6 친환경 소성윤활 표면처리 연계 냉간단조 부품 제조 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7 친환경 금 박리(침출)제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8 반도체 공정 재료 (석영, 탄화규소) 재생 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9 이축연신 폴리에틸렌 필름과 이를 활용한 재활용이 용이한 연포장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10 피혁 제조공정 폐기물의 고도 자원화 시스템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11 IoT 센서 기반 클린팩토리 관리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12 수송용 친환경 비할로겐계 난연 경량소재 복합화 제조공정 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진도점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1∼ 7.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044-203-4241 haji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김세은 전임 053-718-8322 isten31@keit.re.kr 92.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7.8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60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내용·목적 ○ 사업목적 - 자율주행차 및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를 포함한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First Mover의 미래 시장선점을 위한 초고난도 인지 센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 완전자율주행 및 한계*성능 극복을 위한 인간의 인지능력 이상의 초인지 자율주행 핵심부품·모듈·시스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차량용 센서 산업 분야 고부가가치의 산업생태계 구축 및 혁신성장 촉진 지원 * 노면환경(블랙아이스, 물웅덩이), 주변 환경(역광, 난반사, 강우) 등의 악의 조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미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초고난도 인지예측센서 4종 기술개발 - 대상체의 재료 구성 및 거리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 가능한 3D 의미추론 카메라 - 4D(3D+속도) 센싱이 가능한 주파수변조방식(FMCW)의 차세대 라이다 - 나노물질 기반의 반사 섬광 제거 및 누락 정보 검출이 가능한 편광 카메라 - 3D 공간 분석 및 근접물체 센싱이 가능한 3D 초음파 센서 모듈 * FMCW : 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인지센서 기술의 차량 적용을 위한 사양 정의, 성능 평가 지원의 총괄과제와 차세대 인지센서 기능별 세부과제로 원천기술의 성능 확보와 차량 적용성 검토 단계까지 추진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초고난도 4대 인지예측센서 개발 (총괄) 초고난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지예측 센서 기술 개발 4년(’22~’25) (’22.4~’22.12) 279억원 (57.8억원) (1세부) 대상체의 재료 구성 및 거리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 가능한 3D 의미추론 카메라 (2세부) 4D(3D+속도) 센싱이 가능한 주파수변조방식(FMCW)의 차세대 라이다 (3세부) 나노물질 기반의 반사 섬광 제거 및 누락 정보 검출이 가능한 편광 카메라 (4세부) 3D 공간 분석 및 근접물체 센싱이 가능한 3D 초음파 센서 모듈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에 따른 비율 산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2-203-4345 archis21@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민병규선임 053-817-8377 minbygyu@keit.re.kr 93. 초안전주행플랫폼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7.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4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미래차의 주행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중안전 기반의 액추에이터와 도메인 통합협조제어를 통해 고장제어, 고장예지, 위험 최소화운행, 비상운행 등의 안전기능을 확보한 초안전 주행플랫폼을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제동) 다중안전 설계기반 전동형 통합제동 시스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능안전 및 고신뢰성 기술 개발 ○ (조향) 다중안전 설계기반 4륜조향 SBW 시스템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전륜 SBW 시스템 고장시, RWS를 이용한 고장제어 기술 및 고신뢰성 기술 개발 ○ (구동) 다중안전 설계기반 멀티 구동모터 AWD 시스템을 개발하고, 멀티 구동모터 적용 제동/토크 스티어 기술 및 고신뢰성 기술 개발 ○ (주행플랫폼) 제동/조향/구동 도메인간 통합 협조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실시간 상태진단을 통한 초안전 주행플랫폼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대형통합형 1개 과제 지원 - ‘대형통합형’ 과제는 사업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형 과제로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고 5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과제임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초안전 주행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총괄) 초안전 주행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4년(’21~’24) (’22.1~’22.12) 282억원 (77.2억원) (1세부) 다중안전 설계기반 전동형 통합제동 시스템 기술 개발 (2세부) 다중안전 설계기반 4륜조향 SBW 시스템 개발 (3세부) 다중안전 설계기반 멀티 구동모터 AWD 시스템 기술 개발 (4세부) 도메인 협조제어기반 초안전 주행플랫폼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과제 1세부 과제 2세부 과제 3세부 과제 4세부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4-203-4345 archis22@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김대영선임 053-718-8233 daeyoung.kim@keit.re.kr 94.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11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3.57억원((신규) 33.57억원, (계속)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선박배출 온실가스 70% 저감(‘08년 대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선박실증, 설계 패키지 승인을 통한 기술 실용화 및 친환경 선박 분야의 시장진입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08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해 GHG 배출량 70% 이상 저감 가능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10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팀 이희수책임 053-718-8420 heesulee@keit.re.kr 95. 클라우드기반디지털엔지니어링통합빅데이터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박상원 사무관 (전화: 044-203-4508 / E-Mail: sangwon08@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 /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주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8억원((계속) 7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엔지니어링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기본설계, PM, O&M 등 고부가가치 분야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기반을 조성하고 엔지니어링SW 실시간 활용을 지원 * AI·빅데이터 활용 디지털엔지니어링 구현을 위해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보유 데이터를 수집·변환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분야 ○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및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엔지니어링 전주기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SW 활용지원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수집·변환 및 분석) 공공 및 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수집 및 디지털 변환, 빅데이터 분석 활용 ○ (엔지니어링SW 클라우드 활용 촉진) 중소·중견 엔지니어링 기업의 SW 활용 역량 내재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분야별 SW 활용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정책지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3항,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지식경제부 장관 승인, ‘11.06.28)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3년 간, 연 78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을 등을 통해 과제 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과제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해당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박상원사무관 044-203-4508 sangwon08@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최한준수석 053-718-8344 junchoi@keit.re.kr 96.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위성원 사무관 (전화: 044-203-4285 / E-Mail: sungwon9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95.36억원((신규) 20억원, (계속) 175.3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2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융·복합 탄소소재 부품 기술개발 및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후방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내역1)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 : 탄소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핵심소재 제조기술개발 지원 ○ (내역2)탄소복합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 : 탄소소재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성능평가 실증 지원 ○ (내역3)고부가가치인조흑연소재기술개발 : 인조흑연 기술개발 및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 (내역4)탄소소재자립화기술개발 : 수입의존도가 높은 탄소소재 제조기술 및 신뢰성인증 시스템 개발 ○ (내역5)산업용특수활성탄소소재부품자립화기술개발 :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특수 활성탄소 소재부품 기술개발 ○ (내역6)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실증평가 테스트베드 : 인조흑연 실증평가장비 구축 및 전문기업 기술사업화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공고 시 RFP 참조)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위성원사무관 044-203-4285 sungwon90@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최지섭선임 053-718-8455 jschoi@keit.re.kr 97.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박상원 사무관 (전화: 044-203-4508 / E-Mail: sangwon08@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 /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3.45억원(신규 53.4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6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탄소저감모델이 적용된 설계기술과 설계업무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고 화공플랜트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함으로써 친환경·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분야에 AI·빅데이터 등의 디지털기술 도입으로 기존 설계 프로세스를 자동화·지능화하여 설계정합성 향상 및 설계시간·오류율·재설계를 단축·감소시키는 기술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분야 ○ (탄소저감모델 적용 설계기술 개발) 엔지니어링 전체 공정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예측하고 설계 단계부터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全주기 탄소배출량을 측정·관리·감축 가능한 설계방법론 및 기술 구현 ○ (탄소저감 디지털 엔지니어링 설계기술 고도화)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설계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3년 간, 연 10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과제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박상원사무관 044-203-4508 sangwon08@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최한준수석 053-718-8344 junchoi@keit.re.kr 98.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과 박형태 사무관 (전화: 044-203-4931 / E-Mail: pp8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7.34억원((신규) 57.3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7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핵심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학·연의 공정 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석유계 원료를 탄소저감형 바이오매스·폐자원 등으로 대체하여 화학소재를 생산하는 공정기술개발 지원 ○ 탄소저감 효과가 크고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파급력이 큰 소재 공정 중심 -원천기술이 확보된 3년의 사업기간 내 공정기술 개발 가능한 분야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및 RFP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총 4개 통합형 과제(12개 세부과제) 공모, 지원 - 지원기간 : 총 지원기간 3년(’22년~24년), 당해연도 사업기간 ‘22년.4~12월 - 사업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0억원 내외(’22년 57.34억원 이내)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 현금, 현물 매칭 필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32호)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사업비의 100% 이하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iris.go.kr(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박형태 사무관 044-203-4931 pp8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화학산업팀 장광현 수석 053-718-8441 kh1074@keit.re.kr 99.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혁신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smg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억원(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배터리 제조과정에서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각 공정별 에너지효율 혁신을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 (기존 공정 고도화) 기존 코팅→건조→롤프레스 공정에서의 공정 혁신을 통한 중대형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전극 제조 기술 개발 ○ (혁신 공정 발굴) 기존 습식 전극 제조공정을 건식 기반의 혁신 공정으로 재편하여, 중대형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전극 제조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년 내외, 사업기간 4년 ○ (지원형태) 출연(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33∼100%)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매칭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현물인정 유형 현물분담 현금분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26.8% 이하 40.2% 이상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5% 이하 25% 이상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9.8% 이하 13.2% 이상 □ 지원조건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2. 1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044-203-4269 smg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최진호선임 053-718-8384 k989@keit.re.kr 100.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경아 주무관 (전화: 044-203-4537 / E-Mail: ka670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재료 화학 / 화공 기계·소재 / 재료 전기·전자 / 전기/전자 기계·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8.4((신규) 38.4)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84 1. 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탄소중립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견(예비)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기업(탄소혁신 스타즈)로 육성 ○ 사업내용 -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內 탄소 다 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공통설비) 5개 분야 핵심기술에 특화된 R&D 지원 ○ 추진방법 - 총 20개 과제(’22년 10개, ’23년 10개)선정, 각 과제당 3년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탄소 다 배출업종 內 탄소중립 관련 기술 - 탄소 다 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공통(전동기, 전기기기 포함))분야의 핵심기술과 관련 공정·설비·제품 등의 기술** * 동 사업은 업종별로 지정 예정 ** 자세한 기술의 정의 및 소개는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 공고 시 배포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동 사업은 산업체만 주관 가능 - 중견(예비)*기업 * 직전년도 회계결산 기준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소기업 ○ 동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은 아래 신청 요건 중 2개 이상을 만족 - 매출액 대비 핵심기술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 핵심기술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5건 이상 - 제안기술관련 전문연구인력 4인 이상 * 구체적인 요건은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 공고(1월 초 예정) 참조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탄소중립 관련 기술과의 연관성, 제안기술의 파급효과 및 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의 제안기술을 선정 ○ 선정 과제당 3년 간 14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탄소스타기업1 (주관책임자) 탄소스타기업2 (주관책임자) … 탄소스타기업N (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서면, 현장, 대면)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기업의 기술 소개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확인서, 전문연구인력 확인서,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확인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경아주무관 044-203-4537 ka670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탄소중립R&D기획TF 김우주선임 053-718-8633 wjkim1@keit.re.kr 101. 항공기 구조물 국제공동 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1.64억원 ((신규) 없음, (계속) 71.6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1.6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단일통로 민간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사업(RSP:Risk & Revenue Sharing Partner) 추진에 필요한 동체 핵심 설계/제작/인증기술 확보를 통해 민항기 중·후방동체 수출국 진입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단일통로 민간항공기 중·후방동체의 기체구조물 종합 설계기술, 구조해석, 시제품 제작, 구조시험 및 인증기술 3차년도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2~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102. 항공용 경량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데이터 시험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6.21억원((신규) 없음, (계속) 66.2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5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용 경량 소재를 대상으로 항공기 설계용 소재데이터를 생성하여 국내 소재기업 지원 및 항공용 경량소재를 국산화 2. 지원대상분야 □ 항공소재용 시험 규격서 개발, 항공소재 설계물성 DB 개발 및 소재기업의 항공소재 국산화 인증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지원 조건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 (총괄주관연구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R&D 투자전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10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30.59억원((신규) 없음, (계속) 130.5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8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민항기 핵심모듈 국제공동개발 참여 기술 확보, 해외수주연계 부품 성능 향상, 해외 선진기술 국산화 등 핵심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민항기 가스터빈엔진용 저압터빈, 전기추진 시스템 등 추진기관 및 날개, 동체후격벽 등 기체구조 RSP 핵심기술, 항전 소프트웨어 등 국산화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2~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N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104.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 선박개발및실증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1.80억원((신규) 21.80억원, (계속)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수소선박에 대한 민간 인식을 제고하고, 수소선박의 전환 활성화 유도 및 해양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LNG 연료 활용(해양쓰레기 동결/수소 생산), LNG-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LNG 연료 활용(해양쓰레기 동결/수소 생산), LNG-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팀 이희수책임 053-718-8420 heesulee@keit.re.kr 105.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 테일로터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임형남 사무관 (전화: 044-203-4306 / E-Mail: hnlim1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3.52억원((신규) 23.52억원, (계속) 없음)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35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동력시스템 기술 기반 미래 선도형 헬리콥터 테일 제조 핵심기술의 진보에 대응하여 국산 헬리콥터 수출 육성 - 테일로터 전기동력시스템의 제조·공정 기술 국산화를 통한 헬리콥터 기술 자립화 달성 2. 지원대상분야 □ 전기동력시스템 및 다중 추진제어시스템 기반 헬리콥터의 다중 테일로터 기술실증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지원 조건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2월 ‘22. 2월 ~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 사무관 044-203-4306 hnlim14@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106.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산업부)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전화: 044-203-4297 / E-Mail: sgro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77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9.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99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현 주력산업의 토대인 철강소재에 이어 미래차, 항공기 등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Ti 항공부품 개발과 자동차용 Al 판재 제조 기술 개발 ○ 사업내용 - (타이타늄) 항공용 고강도 Ti합금 대형단조 및 압연품, 체결부품 제조 - (알루미늄) 자동차용 고성형, 고강도 Al 판재 합금 개발 및 성형공정 개발 ○ 추진방법 : 총개발기간 7년이내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경량소재(타이타늄 및 알루미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타이타늄 및 알루미늄 2개 과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1 (타이타늄) 항공용 Ti합금 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재 부품 개발 77개월(’17~’23) (’22.1~’22.12) 289억원 (39.8억원) 2 (알루미늄) 수송기기 경량화 대응 고강도, 고성형성 5000계 및 6000계 저원가 알루미늄 판재 합금설계 및 연속제조기술 개발 □ 지원조건 - 동 사업은 ‘22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차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동 사업은 ‘22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044-203-4297 sgroh@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임문수 수석 053-718-8632 mslim@keit.re.kr 107.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097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병원,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7.8억원((계속) 47.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3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의료현장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개발, 인허가,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현장수요반영R&D)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진이 보유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개선 추진 □ (연구개발지원) 현장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위한 기획, 개발, 시험검사, 전임상·임상, 해외인증, 인허가, 마케팅 등 제품의 신속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인프라 활용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병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로 단계평가를 통해 차단계 지원 결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박두용선임 053-718-8435 kstorr@keit.re.kr 108.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hwangdo@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9.07억원((신규) 39.0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로 섬유산업 순환경제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재생 섬유 및 공정 기술개발 지원 ○ (기반구축) 화학재생 소재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및 환경영향평가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단, 기반구축은 비영리기관만 주관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공고 시 RFP 참조)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3월 ~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044-203-4283, hwangdo@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전호승책임 053-718-8556 jeonhs@keit.re.kr 109.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 사무관 (전화: 044-203-4724 / E-Mail: khyu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2개월~5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2.4억원((신규) 72.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효율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수요연계 및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장에 대응 가능한 화합물 기반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추진 - (밸류체인형 기술개발) 수요연계 상용화제품 개발(SiC, GaN 기반) - (미래선도형 기술개발) SiC, GaN 및 Ga2O3(산화갈륨) 등 차세대 소재 기반 원천·응용형 전력반도체 개발 - (핵심 제조기술개발) 화합물 기반 6인치 공정 최적화 및 8인치 파운드리 제조공정 기술개발 □ 추진경위 ○ ‘21.01.29 : ’화합물 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주요 아젠다 완성 ○ ‘21.02.20. : ’화합물 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사업기획 도출 - 본 사업은 국정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에 부합 - 정부 중점 추진정책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 12.)‘, 10대 과제 中 「신유망 산업 육성」에 해당 2. 지원대상분야 □ Ga2O3, GaN-on-GaN 등 원천·응용기술 단계에 있는 전력반도체용 신소재에 대한 미래 선도형 기술개발 추진 □ 차세대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력변환 시스템에 응용 가능한 고효율 단일 구조를 갖는 시스템 및 IC 설계 원천기술 확보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친환경 에너지솔루션 확보를 위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핵심 제조공정 구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평가, 정산 결과보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단계/연차 과제 점검 및 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 044-203-4724 khyu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김짐책임 053-718-8476 lampjims@keit.re.kr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사업 1. DX한걸음 프로젝트(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최재혁 사무관 (전화: 044-203-4542 / E-Mail: iwbtop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협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875((신규) 4,87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5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안전, 환경, 작업노하우 등 다양한 유형별로 기업 현장애로를 디지털전환으로 해결 및 新가치를 창출하는 과제를 발굴 등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을 촉진 ○ 산업 현장 곳곳으로 민간 주도의 디지털전환 확산을 위해 기업이 현장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공통과제를 산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R&D 및 사례확산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센서․솔루션 설치, 데이터생성․활용, AI개발 및 상용화R&D 등 ○ 산업활동 과정에서 기업들이 당면하는 안전, 환경, 작업 노하우, 설계, 예지보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유형별 기업 현장애로를 디지털전환으로 해결 및 新가치를 창출하는 과제 3. 신청자격 □ 데이터·AI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한 기업, 연구소/협회 등 ○ (주관) 중소․중견기업 등 (참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전문기관, 대학, 연구소, 협단체,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에서 기업들이 공통으로 당면하는 과제*를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하는 성공사례 발굴 * 산업 현장의 안전, 환경, 작업 노하우, 설계, 예지보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유형별 기업 현장애로 등 - 1개 과제당 최대 2년 지원, ’22년 기준 총 10개 과제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 상세 절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최재혁 사무관 044-203-4542 iwbtop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함주연 책임 02-6009-4432 atodos@kiat.or.kr 서남철 선임 02-6009-4435 ncseo@kiat.or.kr 2.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전화: 044-203-4375 / E-Mail: psyenerg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755백만원((계속) 1,755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9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업 목표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추진 ○ 추진 방향 - (신사업․신산업 혁신 투자 촉진) 모기업과 공동 R&D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R&D 혁신 투자 촉진 및 신사업․신산업 진출 활성화 - (중견기업 주도의 혁신투자 촉진) 모기업 투자 연계를 통해 자발적인 R&D 투자 및 혁신 활동 유도 - (개방형 성장 생태계 조성) 모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협업 기반 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기술협력 네트워크 확산 - (성장역량 확보) 지원 시너지 효과를 위한 성장패키지 지원 시책 추진으로 전반적 기술․경영 구조의 취약성 보완하여 성장역량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를 지원하되, 미래 신시장 주도를 위해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대 - (신산업)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에 따른 분야별 차세대 100대 핵심기술 -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 핵심 전략 기술 3. 신청자격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구 분 내용 대상/규모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R&D 역량 ▪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이상 OR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혁신성/성장성 ▪ 최근 3년 평균 R&D집약도 2% 이상 연구인력 10% 이상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D 지원) 계속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모기업 투자 연계를 통해 자발적인 R&D 혁신 투자 활성화 * 모기업은 총 사업비(정부+민간)의 최소 20% 이상 투자 □ 지원한도 ○ 개발기간 최대 2년 이내, 연간 3억 원 내외 * (과제 사업비 지원 비율) 정부 50% 이하, 민간 5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과제 수행 모기업 현금·현물 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3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3 (가능) ▪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지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수행 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비 정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주관연구개발기관 사후 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6. 추진일정 ○ ‘22년 신규지원 없음 (필요시)진도점검 사업비지급 과제수행 ‘22. 1월 ‘22. 1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044-203-4375 psyenergy@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정희주 연구원 02-6009-3505 hjeong1219@kiat.or.kr 3.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화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홍다운 사무관 (전화: 044-203-4546 / E-Mail: hdw1234@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2.4∼’23.12월(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2,378((신규) 5,128 (계속) 7,25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89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공공 혁신수요를 신기술·제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부터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진출까지 패키지형 R&D 지원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민간(공급처) 조달청 공공 (수요처)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기능) 기술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과 BM이 부족한 민간에 멘토링 역할 (한계점) 보유 신기술·제품의 BM 부족, 검증 부족, 판로 미흡 등 (한계점) 공공 혁신수요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검증이 불가 공공 도입 (구매) (기능) 공공에서 입증된 신기술·제품의 인증 컨설팅을 통한 민간시장 확대 지원 ·수요발굴·기획 ·개발과정 및 사업화단계 컨설팅 ·신기술·제품 개발 ·결과물 실증 ·사업화 추진 ·개발결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지원 ·KC, NEP, NET, 녹색인증, 신뢰성인증 등 인증 컨설팅 공공-민간의 매개체 경과 모니터링 규격 설계 □ 목적 ○ 혁신기술의 공공조달 진입 확대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2. 지원대상분야 □ 공고 시 RFP에 명시된 분야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중견·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중견·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신기술·제품의 공공도입·활용을 위한 R&D·실증·공공조달을 연계 지원 □ 지원규모 ○ ‘22년 예산 123.78억원 (연구개발비 123.78억원) - ’22년 신규과제 10개 □ 지원조건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 ○ 진도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협력부처 (조달청)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수요처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조달 지원 사업총괄 수요제시, 실증기반 제공, 성능점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조달혁신지원단 사업기획·평가·관리 수요발굴·상세기획 R&D과정 모니터링 사업화단계 컨설팅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과제 총괄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대·중견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연구개발, 실증 수행 등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수요선정 KIAT/위원회 위원회를 통한 공공 수요 선정 ↓ 과제 기획 수요기관 선정된 수요별 RFP 작성 ↓ 사업 공고 산업부/KIAT 선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 세부내용 확정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공고 ↓ 선정평가 KIAT/평가위원회 (대상) 신청 접수한 과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 평가결과 이의신청 등 신청기관→KIAT (내용)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협약 연구개발기관 →KIAT (대상) 최종 선정기관 (내용)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 본 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내용)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른 과제 수행 ↓ 진도점검 연구개발기관 →KIAT (대상) 연구개발기관 (내용) 진행현황 파악 및 의견 교류 ↓ 사업설명회 KIAT (대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내용) 사업소개 및 질의응답 ↓ 최종평가 등 KIAT/평가위원회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내용) 사업계획서에 따른 진행현황 평가 6. 추진일정 수요발굴 및 선정 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1월 ’22.2월 ~ ’22.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홍다운사무관 044-203-4546 hdw1234@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최윤정 선임 02-6009-4364 choi8569@kiat.or.kr 4.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전화: 044-203-4375 / E-Mail: psyenerg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산업분야 (2) 연구수행주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중견/후보중견기업)+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6~60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556백만원((계속) 20,556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9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장기 성장전략 및 원천기술 개발 지원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중견기업의 R&D 책임성 강화 및 성과 중심의 R&D 평가를 통해 수출주력 기업군으로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World Class 300 기업에 대하여 성장전략서*에서 제시된 기술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전 산업분야의 핵심 및 응용기술개발 지원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전 산업분야 지원 3.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R&D 미지원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R&D를 수행 중인 기업은 ATC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R&D 종료 후 신청가능 <참고 : World Class 300 선정조건> 공통조건 선택조건 ①매출액 4백억~1조원 중소,중견기업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100억원 이상) ②선택조건 2-1 : 일반 트랙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 최근 3년간 평균 R&D투자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2-2 : 혁신형 트랙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최근 3년간 평균R&D투자율 4% 이상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 단, 접수 마감일 현재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인 경우 신청 불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 지원예산 : 14,237백만원(계속과제) - 지원규모 : 연간 정부출연금 최대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최대 5년 이내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 지원예산 : 6,319백만원(계속과제)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과제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년 이상 3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①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기업주도형 기술개발> <바우처연계 위탁연구형 공동개발> 사업총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위탁연구기관 WC300기업 (과제책임자) WC300기업 (과제책임자) 공공연구기관 1, 2, … n * 전문기관은 기술개발추진실적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연구비 지급 참여기업 1, 2, … n 참여기업 1, 2, … n <공동연구개발>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WC300기업 (과제책임자) 공공연구기관 (과제책임자) *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생략 가능 ②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위원회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등 (과제책임자) 참여기관 공동 사업수행기관(기업 포함) □ 추진절차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① 신청안내 → ② 과제신청 → ③ 사전검토 → ④ 대면평가 전문기관 (KIAT) 주관기관 (WC300기업) 전문기관/주관기관 (KIAT/WC300기업) 전문기관/주관기관 (KIAT/WC300기업) ↓ ⑧ 과제수행 ← ⑦ 협약․지원 ← ⑥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멘토링 ← ⑤ 결과 통보 주관기관 (WC300기업) 전문기관/주관기관 (KIAT/WC300기업) 전문기관/주관기관 (KIAT/WC300기업) 전문기관 (KIAT)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사전검토 → ④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⑧ 과제수행 ← ⑦ 협약체결 ← ⑥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⑤ 최종선정 주관기관 주관/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 진도점검(1~3월) → 사업비지급(3월) → 과제수행(~12월) → 사업비정산(12월~)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 상용화 성공과제 : 상용화 사업비 지급(‘22년 상반기) - 상용화 수행과제 : 상용화 목표점검 및 평가(1∼3월) → 상용화 사업비 신청(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사무관 044-203-4375 psyenergy@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김동욱 책임연구원 02-6009-3545 jmj0737@kiat.or.kr 5. 기술성과활용촉진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성건 사무관 (전화: 044-203-4543 /E-Mail: skkim9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술거래·평가기관, 중견·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국제협력,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3,8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 1. 세부사업개요 □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공공R&D성과물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사업화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의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시장의 조성 및 기술금융, 글로벌 진출 연계지원 □ R&D재발견 프로젝트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 3. 신청자격 □ 기술거래·평가기관, 중견·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화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 (기술은행 구축·운영) 공공硏·대기업 보유 기술정보 DB 구축 및 기술사업화 정보 제공, 기술이전설명회, 기술이전 실적조사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기술금융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자금마련을 위한 기술평가비용지원과 기술평가의 신뢰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글로벌기술사업화) 국내 우수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기술수출 활성화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역 테크노파크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지원) 신성장동력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기술사업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 기술이전 및 확산지원) 민간 기술의 NTB 연계를 통한 민간기술 이전, 확산체계 구축 및 기술거래전문가의 민-민 중개지원 활성화 지원 ○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전문연 등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이전 지원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기술이전 성과관리·확산 지원 □ R&D재발견 프로젝트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별 평균 500백만원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간 12개월)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과제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세부사업과제 협약체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공고 ▶ 산업부/KIAT 홈페이지 공고 ⇩ 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 ▶ 신청서 검토, 선정평가 ⇩ 지원기관 확정 및 협약 ▶ 최종확정 및 협약, 사업비지급 ⇩ 사업수행 ▶ 사업추진 ⇩ 사후관리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기술료 계약 ▶ 기술실시 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6. 추진일정 사업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2∼3월 ’22. 4월 ’22. 5월 * 상기 일정은 계획이며, 추진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연구계획서(연구업적 등 포함), 협약체결서류 등 □ 사후관리 : 최종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기술실시보고서 등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지침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성건 사무관 (Tel: 044-203-4543 / e-mail: skkim9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오정민 선임 (Tel: 02-6009-4303 / e-mail: oooojm@kiat.or.kr) 6.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600(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600 1. 세부사업 개요 □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 개요 ○ 전 차종(소형승용 ~ 버스 등 상용차)에 고도화된 자율주행 디지털 융합 핵심부품을 탑재하여 기존 전용도로와 연계한 일반 시내도로 및 도심지 타운형 미래차 운행 실증 지원 - 고도화된 자율주행 핵심부품/시스템 및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의 신기술/서비스 실증 2. 지원대상분야 □ 자율주행 신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타운형 실증 플랫폼 조성 -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 과제제안요구서(RFP) 수행 조건 등에 따라 공모를 통해 수행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0억원 이내(‘22년 국비 96억원, 계속)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방식 수행기간 협약방식 협약방법 4년 일괄협약 1단계(1차년도~2차년도) 및 2단계(3차년도~4차년도) □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기획 수행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1. 3월 ‘21. 3월~4월 ‘21. 5월 ‘21.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6월 ‘21. 6월 ‘21. 7월 7. 제출서류 ○ 계속과제 진도실적보고서(일괄단계협약 과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4-203-4345 archis2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주력산업기반팀 02-6009-3292 jbchoi@kiat.or.kr 7.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984((신규) 1,552, (계속) 5,43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984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 국내 튜닝부품업체의 기술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동력시스템, 첨단안전 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 차세대 튜닝 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기술개발) 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친환경 동력시스템, 첨단안전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 차세대 튜닝부품 기술개발 ○ (기반구축) 전동화 튜닝 차량 시험‧평가 지원을 위한 튜닝부품 에너지 저장/제어시스템 시험‧평가 환경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 3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주력산업기반팀 김병철연구원 02-6009-3284 kimbych@kiat.or.kr 8.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천경찬 주무관 (전화: 044-203-4545 / E-Mail: upminded@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부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 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 * (산업기술)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화학, 세라믹 * (과학기술)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주관) 중소·중견기업 (공동) Business Accelerator(필수),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신규) 7,65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78.1 내외 1. 세부사업개요 □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각 부처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 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 * 사업 공고 참조 3. 신청자격 □ (과제구성)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으로 과제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사업화 BA(Business Accelerator) 1개(필수), 기타 기업의 필요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 BA(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ㆍ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ㆍ시험인증기관ㆍ법무법인ㆍ회계법인, 벤처캐피탈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年 2억 원 이상의 R&D사업 ② 최근 5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 및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함 * 국방 분야의 경우, 보안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은 기술 보유기업만 신청 ③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동 사업에 사업화 개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TRL 7∼8단계에 해당하는 기술로 신산업ㆍ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D 결과물을 새로운 기술, 산업, 서비스와 접목한 新 비즈니스모델(BM) 발굴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BM 개발 및 시제품 고도화, 신뢰성 평가, 시험인증 및 표준화 등 사업화 과정 지원 【지원 프로세스】 단계 각 부처 R&D 수행 → BM 기획 → 제품화 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 양산, 판매(마케팅) 대상 각 부처 산업부 산업부 민간자금 연계 목적 기술개발 목적 사업화 목적 사업화 목적 사업화 목적 □ 지원규모: 과제당 4.781억원 내외 지원(1년간) , ’22년은 16개 과제 지원 예정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33%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영리기관, 중소기업 기준), 민간 VC 투자유치시 가점(선정 평가 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usiness Accelerator)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기업) : BM기획 및 R&D 수행 ㅇ 공동연구개발기관(Business Accelerator)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BM) 기획, 특허전략수립, 해외현지실증·인증 지원,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추진절차(’22년 신규지원 기준)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사전예고 ’2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KIAT ’22.1월 ②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22.1월 ↓ ③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KIAT ’22.2월 ↓ ④ 적합성 검토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KIAT ’22.3월 ↓ ⑤ 과제 선정 <발표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KIAT (평가위원회) ’22.3월 ↓ ⑥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기관→KIAT ’22.3~4월 ↓ ⑦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KIAT (조정위원회) ’22.4월 ↓ ⑧ 협약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주관기관 ’22.4월 ↓ ⑨ 과제수행 <과제 수행>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주관기관 ’22.4월∼ ’23.3월 ↓ ⑩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관→KIAT ∼’23.5월 ↓ ⑪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KIAT ∼’23.6월 * 상기일정 변동 가능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최근 2개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원본대조필 사본)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pass.kr(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천경찬 주무관 044-203-4545 upminded@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최민규 선임 02-6009-4345 mchoi@kiat.or.kr 9.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기반조성) 57개월 / (기술개발) 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181((신규) 3,000, (계속) 3,181)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기반조성) 3,181 / (기술개발) 60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기반조성) 전장부품 부품 개발 전주기(설계, 개발, 평가, 양산)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으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고장/리콜을 최소화하고 신규 진입 기업의 자동차 전장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부품의 선제적 신뢰성 확보 지원 - (기술개발) 원천기술은 확보되었으나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및 양산성 향상이 필요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유망 전장부품 및 고질적 고장발생 전장부품에 대한 전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신뢰성 기술 고도화 기술개발 ○ 사업목표 - (기반조성) 자동차 전장부품 전장산업협의체/공동실험실 구축을 통한 제품 개발 전주기 신뢰성 향상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장부품 산업 전반의 기술 고도화 지원 - (기술개발) 전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안전, 편의, 보안, 인터페이스 부품등 미래차 유망 전장부품 5건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지정공모) ○ (기반조성) 전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비구축, 플랫폼구축 및 기업지원 구분 분야예시 ① 장비구축 전장부품 빅데이터 서버, 분석, 평가, 실증장비 6종 10대 구축 ② 플랫폼 구축 산·학·연 연계 공동실험실/산업협의체 구축·운영 및 산업계 DB구축 ③ 기업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 빅데이터 활용 신뢰성 접목 미래 유망 전장부품 ①편의 전장 부품, ②안전 전장 부품, ③정보(보안) 전장부품, ④인터페이스 부품 R&D 등 ○ (기술개발) 빅데이터 활용 신뢰성 접목 미래 유망 전장부품 ①편의 전장 부품, ②안전 전장 부품, ③정보(보안) 전장부품, ④인터페이스 부품 R&D 구분 분야예시 ① 자율차시트 대응 OTA 기반 제어 시스템 적용 12,000회 고내구 럼버서포트 시스템 기술개발 편의 전장 부품 : 탑승자 및 주행 편의성 향상 전장부품 기술 개발 및 신뢰성 기술 확보 ② 15년 또는 30만km 수명 보증이 가능한 무인특장차용 4D 라이다 센서 상용화 기술 ③ 6kN 급 고신뢰성 전기차용 전동식 후륜 능동조향 시스템 상용화 기술 안전 전장 부품 : 전력기반 차량 안전성 향상 전장부품 기술 개발 및 신뢰성 기술 확보 ④ 5cc/h 이하 저누출 수소전기차 통합 수소공급 제어 밸브 모듈 ⑤ 미래차 소프트웨어 OTA 보안 기술 및 동기/비동기 멀티 IVN 병렬 지원 고신뢰성 보안 모듈 정보(보안) 전장부품 : 운전자 정보 제공 및 조작 편의성 향상 전장부품 기술 개발 및 신뢰성 기술 확보 ※ 각 품목 별 인터페이스 부품(센서 및 엑츄에이터와 제어기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커넥터, 스위치, 와이어링 등) 포함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개발 사업 실시기관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반조성) 3,181 백만원(‘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개 계속 과제) - (기술개발) 3,000 백만원 (‘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과제별 600 백만원 이내, 5개 과제) ○ 지원방식 - (기반조성) 총 수행기간동안 단계별 일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 연차별 지급 - (기술개발) 총 수행기간 2년 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기간 - (기반조성) 1단계 2021년 ~ 2023년 (3년) / 2단계 2024년 ~ 2025년 (2년) - (기술개발) 1단계 2022년 ~ 2023년 (2년) / 2단계 2024년 ~ 2025년 (2년) □ 지원조건 ○ (기반조성) 출연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 매칭) ○ (기술개발) 출연 (기업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규평가 (21년~)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연차별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2. 1월 ’22. 2월 ~ 3월 ‘22. 3월 ’22.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044-203-4324 swcho1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박다연 연구원 02-6009-3294, allnidana@kiat.or.kr 10.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남온유 주무관 (전화: 044-203-4428 / E-Mail: njproject@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사회적경제기업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871(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5 1. 세부사업개요 □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혁신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및 시장 확대,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공동 R&D 지원 -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동 R&D : 에너지·주거·고령화·실업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②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입·창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지원 -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선, 신제품 개발, 수요기업 납품 등을 위해 기술협력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역수요를 반영한 36개 품목 대상 제조·유통(8) 식품제조(8) 에너지(3) IT문화(12) 사회서비스(5) ①충북(농촌친화바이오) ②충남(스마트유통) ③전남(천연화장품소재) ④경북(로컬바이오소재) ⑤경남(친환경소재) ⑥대구(친환경클리닝) ⑦부산(유통밸류체인) ⑧제주(스마트물류유통) ⑨대구(식품클러스터) ⑩세종(스마트푸드) ⑪충남(전통웰빙식품) ⑫전남(친환경식품) ⑬제주(로컬푸드) ⑭경남(항노화로컬식품) ⑮광주(유기농발효식품) ⑯전북(바이오푸드) ⑰전남(태양광보급) ⑱울산(그린산업) ⑲충북(재생에너지관리) ⑳부산(도시재생) 울산(공예품) ㉒전북(스마트문화컨텐츠) ㉓대전(지역화폐) ㉔대구(지능형 e-커머스) 충남(언택트 컨텐츠) 강원(스마트관광) 경남(공정여행) 광주(문화콘텐츠) 대구(첨단기술융합문화) 부산(지역문화관광) 제주(제주형관광콘텐츠) 대전(커뮤니티케어) 광주(웰니스) ㉞경북(로컬사회서비스) ㉟경남(도시청결) ㊱제주(로컬브랜드) * R&D 11개 품목( ), 비R&D 10개 품목( ), R&D 및 비R&D 중복 15개 품목( ) 3. 신청자격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관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 구분 R&D 주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해당 **지역혁신기관은 유형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에 한해 주관기관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4개 시도별 지역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R&D와 비R&D 지원 - (지원기간) 2년 - (지원규모) 연간 1억~1.5억원 구분 지원유형 지원규모 비고 R&D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1.5억 내외 선정평가시 조정 가능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1억 내외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1억 내외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정위원회 (품목기획 등) 품목기획 위원회 관리기관 (13개 지역사업평가단) 평가위원회 (선정, 연차, 최종평가) 성장플랫폼 R&D 비R&D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N □ 추진절차 : ‘22년도는 신규선정 계획 없음 6. 추진일정 단계평가(중간점검) 차년도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22. 1월 ’22. 2월 ’22. 3월 * 22년도는 신규과제 선정 없음. 계속과제만 해당 7. 제출서류 □ 해당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남온유주무관 044-203-4428 njproject@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고성진책임 02-6009-3761 infinite@kiat.or.kr 11. 산업기술국제협력(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노형철 사무관 (전화: 044-203-4533 / E-Mail: rhc090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6,661((신규)13,761, (계속) 82,9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47 1. 세부사업개요 □ 국내 산·학·연과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전략적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 (국제공동기술개발)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기술선도국,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 R&D 지원 ○ (국제협력기반구축)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국내외 국제기술협력거점 및 플랫폼을 통한 해외 기술정보 수집, 협력 파트너 매칭 및 공동R&D과제 발굴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요령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해외 주요국과으 국제공동R&D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전 분야 ○ 일부 양국 정부간 공동R&D 사업의 경우, 정부간 협의에 의해 사전 기획된 협력 분야 지원 3.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으로 구성된 국제R&D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단, 사업유형별로 주관기관 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 참조) ○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해외기관(산‧학‧연)과의 공공R&D 자금 지원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ㅇ (양자펀딩형)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 - 대상국가: 이스라엘*, 중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체코,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 러시아, 인도 * 한-이스라엘 국제공동R&D 일정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 확인(www.koril.org) 연 5억원 내외 3년 이내 ㅇ (다자펀딩형) EU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지원 - 대상 프로그램: EUREKA(네트워크, 클러스터), EUROSTAR3, Horizon Europe, M-Era.net 연 5억원 내외 3년 이내 ㅇ (전략기술형) 국내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한 한국 주도 국제공동기술개발 - 대상 프로그램: 협력거점형, 수요연계형, 기술도입형 연 10억원 내외 3년 이내 * 유형별,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내용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문 참조 □ 지원조건 ○ 양자펀딩형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독일 (AiF)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2+2) 3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러시아 2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스위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싱가포르 (2+2) 4억원 이내/년 (최대6억원 이내) 2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인도 2.5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중국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체코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3억원 이내/년 (최대7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스페인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네덜란드 유럽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덴마크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최대 100만불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스페인,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 유레카 등 유럽R&D플랫폼의 평가관리방식 준용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 다자펀딩형 구분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지원방식 유레카 (네트워크) 각 사업별 참여국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양국 전담기관 유레카 (클러스터), Horizon E 프로그램별 사무국 유로스타2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프로그램별 사무국 * 지원예산, 지원기간은 표시된 내용 이내로 지원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협력국별 신청 플랫폼이 상이하므로, 지원기관 조건 및 상황에 맞는 지원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필요 ○ 전략기술형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글로벌 협력거점형 공동R&D 10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글로벌 수요연계형 기술협력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기술도입형 X&D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한-아세안 기술협력 5억원 내외/년 제한없음 제한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상대국 정부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상대국 전담기관*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해외 수행기관 국내 수행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 R&D EC/EUREKA 의장국 등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프로그램별 사무국/ 국별 NPC Office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해외 수행기관 국내 수행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 NPC(National Project Coordinators) : 각 회원국에서 임명하는 국가별 유레카 실무 담당관 ○ 전략기술형 R&D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기관 ←공동R&D 수행→ 해외 참여기관 국내 산‧학‧연 자금 지원→ 해외 산‧학‧연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선정과제 협의1) 전문기관↔국외전문기관 or 국제기구 평가결과 보고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1) : 외국의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공동펀딩이 있는 사업의 경우 상대국 전문기관 혹은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지원과제 선정. 그 외의 사업은 본 절차 생략. 2)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22. 1월 ~ ’22. 3월 ‘22. 3월 ~ ’22. 6월 ’22. 4월 ~ * 상대국가별로 추진일정이 상이하여 반드시 사업공고에서 국가별 추진일정 확인 필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pass.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 사업관리 시스템)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노형철 사무관 044-203-4533 rhc@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한승완 선임 02-6009-3202 swhan0087@kiat.or.kr 12.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이가영 사무관 (전화: 044-203-4512 / E-Mail: leegy8@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995백만원((신규) 1,995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97.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 지원 ○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지원,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지원 컨설팅 □ 여성 R&D인력 활용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여학생 산업기술체험프로그램(K-Girls’ Day) 운영 3.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지원 ○ 신진여성연구원을 채용한 중소·벤처기업의 R&D 수행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825백만원(1인당 1,500만원 이내, 50명 이상 지원) □ 경력단절여성연구원 재취업교육 ○ 경력단절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복귀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R&D 전문여성 아카데미 운영, 470백만원(3개 교육과정 운영, 70명 이상 지원) □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 여성R&D인력과 중견·중소기업 간 인력 매칭 확대 및 취업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200백만원(1회 개최, 1,000명 이상 참여) □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 컨설팅 ○ 여성R&D인력 대상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50백만원(창업 교육·컨설팅 10명 이상, 기술지원 컨설팅 4건 이상) □ 여학생기술체험프로그램(K-Girls' Day)) ○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 및 산업현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산업현장(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여학생 산업기술 현장체험 프로그램, 450백만원(1,500여명 내외의 여학생 참여)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총괄 (주관 : K-Girls’Day)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별 최소 1개 과제 이상 수행 ① 신진여성연구원 취업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②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지원 ③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④ 여성R&D인력의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관련 요령․지침 ①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관련 지침 등 ⇩ ②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③ 선정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④ 사업수행 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④ 최종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수행 결과 평가 및 보고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이가영사무관 044-203-4512 leegy8@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손효정연구원 02-6009-3513 sonhyo1125@kiat.or.kr 13. 산업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최재혁 사무관 (전화: 044-203-4542 / E-Mail: iwbtop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협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820((계속) 9,82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밸류체인 선도 R&D) 1,387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 구축) 1,50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에 DNA 기술을 적용, ①GVC에 신속·유연 대응, ②융복합·지능형 제품, 제조연관 서비스 등 산업 포트폴리오 확장·고부가가치화 필요 ○ 이에, 밸류체인상 유사문제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데이터·AI 기반 공통문제해결을 위한 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센서․솔루션 설치, 데이터생성․활용, AI개발 및 상용화R&D 등 ○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통해 밸류체인 내의 공통문제 해결하여 생산성 및 성능향상, 新 제품·서비스 개발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R&D 3.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대상 데이터·AI 기반 공통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 (주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참여) 중소·중견기업, SI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밸류체인 선도 R&D) 주력 및 신산업 밸류체인 내 기업간 협력을 통하여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생산성 향상과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 컨소시엄은 밸류체인의 디지털 전환이나 데이터·AI기반 문제해결 목적 등을 위한 기업간 협업 컨소시엄 방식으로 다양하게 추진 가능 - 1개 과제당 최대 3년 지원, ‘21년 기준 총 4개 과제 지원 - 과제당 지원금액 : (’21년) 1,040백만원, (’22년) 1,387백만원, (’23년) 1,387백만원 ○ (산업지능화 협업 지원센터 구축) 유사한 구조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공통 인프라 기술개발을 통해 플랫폼 구축 비용‧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이업종간 융‧복합 등 상호 연계를 지원하여 데이터‧AI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 구축 * ①공통 인프라 개발‧확산, ②데이터 협업 매칭지원, ③데이터 보안체계 구축 등 추진 - 지원금액 : (’21년) 1,125백만원, (’22년) 1,500백만원, (’23년) 1,500백만원 □ 지원조건 ○ 점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시행계획 수립 과제 사업비 지급 진도점검 ’22. 1월 ’22. 1월 ~ ’22. 2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안내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최재혁 사무관 044-203-4542 iwbtop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함주연 책임 02-6009-4432 atodos@kiat.or.kr 서남철 선임 02-6009-4435 ncseo@kiat.or.kr 14.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현섭 사무관 (전화: 044-203-4514 / E-Mail: kimroy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내외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67,000((신규) 44,300, (계속) 122,7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35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개별 중소·중견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공동활용장비를 전문연,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연구개발, 실증, 시험분석 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미래 핵심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신시장 적기 진출을 위한 산업분야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장비․시설 등) 조성 지원 3. 신청자격 □ 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기반구축 ○ (지원규모) 과제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하 ○ (지원기간) 총 사업기간 3~5년 이내 □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및 규모 등 지원조건 상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8월 ~ ’21. 12월 ’22. 1월 ~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현섭사무관 044-203-4514 kimroy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손문희책임, 02-6009-3291, muni55@kiat.or.kr 15. 전주기적산업혁신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현섭 사무관 (전화: 044-203-4514 / E-Mail: kimroy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에너지ㆍ자원 등 (2) 연구수행주체 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내외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3,685((계속) 13,68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81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우나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연구개발, 실증 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전기차,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에너지 효율 향상, 사용후 연료전지 재사용, 질소산화물 감축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저 탄소 전환을 위한 기반조성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기반구축 ○ (지원규모) 과제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하 ○ (지원기간) 총 사업기간 3~5년 이내 □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및 규모 등 지원조건 상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진도점검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계속과제 추진 및 성과관리 ‘21. 12월 ~ ’22. 1월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계속과제 진도실적보고서(일괄단계협약 과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현섭사무관 044-203-4514 kimroy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손문희책임, 02-6009-3291, muni55@kiat.or.kr 16.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김효중 사무관 박혜수 주무관 (전화: 044-203-4227, 4221 / E-Mail: hjkim60@motie.go.kr, oyeah@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세라믹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3) 지원목적 인력양성,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30,442 ((신규) 17,477, (계속) 112,96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367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을 선도할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①산업수요기반 교육훈련(산업별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 ②국내·해외 공동R&D프로젝트 참여 지원, ③정책기반 구축(인력수급 현황·전망 조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등 2. 지원대상분야 □ 미래형자동차, 바이오, 반도체설계, 소재·부품·장비 등 52개 분야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내역사업별로 상이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로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 지원대상 : 관련 산업분야 대학, 협단체 등으로 구성 된 컨소시엄 - 수혜대상 : 대학(원)생 등 □ 지원조건 : 출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평 가 위 원 회 … 주관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2 … 주관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1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 선정 및 지원 사업별 당해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신규사업 공고 (계속사업은 요령 및 규정에 의거) 신청 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연구개발계획 평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ㆍ 전문기관 신청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월 ~ ’21. 4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김효중사무관 044-203-4227 hjkim60@motie.go.kr 박혜수주무관 044-203-4221 oyeah@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장지선책임 02-6009-3234 jsbh012@kiat.or.kr 17.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박석용 사무관 (전화: 044-203-4438 / E-Mail: parksy@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매년 평가에 연차평가에 의한 6년 지원과제 : 0개월~7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244((계속) 11,244)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61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추진방법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3년)+산학융합 촉진사업(3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자유공모) ○ 광역시․도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3.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비영리법인) : 세부 사업 수행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공고 ∙전문기관 ⇩ 평가 및 지원 대상과제 확정 ∙전문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협약주체간 협약서 서식 제공 예정) ⇩ 사업수행 관리 ∙전문기관 ⇩ 중간·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사업 시행계획 수립 단계평가 심의위원회 및 사업비 배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2월 ’22. 2월 / ‘22. 6월 ‘22. 3월 / ’22. 7월 ’22. 4월 / ‘22.8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과제별 ○ 사업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협약체결 ○ 사후관리 :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제13조(자연과학기술의 진흥)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 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박석용사무관 (Tel:044-203-4438, parksy@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남경우책임연구원 (Tel:02-6009-3261, namk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최혜영연구원 (Tel:02-6009-3268, hychoi220@kiat.or.kr) 18.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자동차항공과 임형남 사무관 (전화: 044-203-4306 / E-Mail: hnlim1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11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264((계속) 3,264)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264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항공산업기반구축 - 소형기, 무인기 등 국내개발 항공기의 비행시험 평가를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대상분야 ○ 항공산업기반구축 - 국가 비행종합시험센터로서의 비행시험 인프라 구축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항공산업기반구축 - 출연연,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항공산업기반구축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을 위한 활주로 및 유도로 준공 단계로 관련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및 관급자재 구매 등의 건설공사비 및 건설사업감리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구분 절 차 주 요 내 용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확정 -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 과제기획 수행 - 사업목표, 추진방향,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과제기획 * 기술위원회 및 과제기획전담팀 운영 ⇩ 신규 과제기획 확정 - 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및 연도별 추진계획이 반영된 기획 보고서 및 RFP 도출 ⇩ 사업 추진 ∧ 선정 평가 ∨ 사업공고 및 과제접수 - 신규 지원대상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계획서 접수 ⇩ 수행기관 선정 - 선정평가 실시 : 접수과제의 검토․평가 및 확정(사전검토, 평가위원회)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 KIAT ↔ 과제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 : KIAT → 과제수행기관 ⇩ 차년도 신규 선정 차년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및 사전검토 - 관련 시.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신청서 접수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시 -지역산업정책방향과 사업추진 타당성, 구체성 등을 종합검토 ⇩ 최종확정 -민간평가 및 산업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사업 확정 *(예타) 산업부 예타신청 자격 / (비예타) 신규사업 추진 ⇩ 사업 추진 ∧ 연차/ 최종 평가 ∨ 성과관리 수행관리 - 수행계획변경, 현장실태조사 및 마일스톤 점검 등 사업수행 관리 ⇩ 연차평가 및 차년도 협약체결 - 연차평가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차년도 협약체결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최종평가 종료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성과관리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6. 추진일정 시행계획수립 계속과제 사업비 지급 ’22. 1월 ~ 2월 ∼ ’22. 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사무관 044-203-4306 hnlim14@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김충환 연구원 02-6009-3784 kch0112@kiat.or.kr 19.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시장지원과 서민경 사무관 (전화: 044-203-4923 / E-Mail: mikygov@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재료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대학, 기업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 강화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 ~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81,090((신규) 44,490 (계속) 136,6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9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 제품설계, 시제품 생산, 공정최적화, 성능‧신뢰성검증, 양산성 평가 등 3. 신청자격 □ 연구소, 대학, 기업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기간 1년 ~ 5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 추진절차 연 구 기 획 이 있 는 경 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월 ‘22. 3월 ’22.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별로 상이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서민경사무관 044-203-4923 mikygov@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어성윤책임 02-6009-3921 syeo@kiat.or.kr 20. 수소버스용충전소실증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홍성윤 주무관 (전화: 044-203-5395 / E-Mail: hsy087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30(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3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ㆍ운영하여 한국형 수소충전소 표준 확립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충전소 실증을 위한 기반 구축 ○ 수소충전소(350+700기압 및 700+700기압), 튜브트레일러, 수소버스 충방전 모사장치 구축, 충전소 관련 부품 실증 등 지원 3. 신청자격 □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기관 ○ 실환경 충전 실증을 위한 수소버스 노선 연계 및 운영 필수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30백만원(3차년도) x 1개 과제 ○ 지원방식 : 출연, 공모 ○ 지원기간 : 2020.4 ~ 2023.12 □ 지원조건 ○ 점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국비 지원) 해당 지자체 (추가 사업비 및 인허가 지원)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 및 관리) 주관기관 (사업 수행) 참여기관N (필요시) 결과활용기관 □ 추진절차(안)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신규평가 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연차점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점검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연차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비 지급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접수 및 현장점검 ~’22. 1월 ~ ’22. 2월 연중 상시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지자체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홍성윤 주무관 044-203-3957 hsy0879@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장영근 선임 02-6009-3785 wanabe@kiat.or.kr 21.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8,695백만원 ((신규) 8,695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3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극복 촉진 및 활력제고를 위해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통해 글로벌밸류체인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과제 및 연계 마케팅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해외 판로 다각화 등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판로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전기·수소차 등 신에너지 관련 차량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기존 내연기관의 부품 친환경화, 고도화 및 효율화 지원 등 ○ (해외마케팅) 해외시장 수요발굴 및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해외시장 판로개척 기술개발 해외시장 판로확대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과제당 450백만원 이내 ▪과제당 245백만원 이내 ▪과제당 315백만원 지원규모 ▪11개 과제 이내 ▪14개 과제 이내 ▪1개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기술료 비징수 수행기관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기관과 공동 수행 * 주관기관 :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출연연, 전문연, 기타 등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기관과 공동 수행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기관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구 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전체의 50% 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 전체의 4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제25조 준용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예산 조정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및 정책수립 ▪총괄 관리감독 ▪주요 의사결정 등 전문기관(KIAT) 평가(심의)위원회 ▪사업기획 ▪사업안내, 서류접수 ▪평가․협약 ▪사업 관리 등 ▪신규과제 선정 ▪현장실사(필요시) ▪과제결과 평가 ▪문제과제 심의 등 (기술개발) 주관기관 ① (기술개발) 주관기관 ② … (기술개발) 주관기관 ⑫ (마케팅) 주관기관 ⑬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사업비 관리 ․성과 보고 등 □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산업부, 전문기관 <관련 요령․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관련 지침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산업부, 전문기관, 외부전문가 ⇩ 사업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 수행 ‣주관기관 ⇩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부 ⇩ 사업비 정산 등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2월 ~ ’22. 3월 ’22. 4월 ’22. 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과제별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협약체결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남혜원책임 02-6009-3511 heynam@kiat.or.kr 22.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이희동 사무관 (전화: 044-203-4412 / E-Mail: ddongg@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세라믹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53,400((신규) 53,400, (계속) 100,0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992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특성화 산업(56개, 시도별 4개)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주요내용: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연계, 연구시설장비를 확충(신규구축, 성능개선 등)하고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원규모: `22년 77개 과제(신규 27개, 계속 50개) 예정 ○ 지원방식: 출연, 지정공모 ○ 지원기간: 총 3년 이내 □ 지원조건 ○ 신규평가 및 연차점검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기술위원회 기반조성 (주관기관ㆍ참여기관) □ 추진절차(안)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전 검토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신규평가 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연차점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점검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22.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희동 사무관 044-203-4412 ddongg@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장영근 선임 02-6009-3785 wanabe@kiat.or.kr 23.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R&D)(제주)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이희동 사무관 (전화: 044-203-4412 / E-Mail: ddongg@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세라믹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230((신규) 3,140, (계속) 7,09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0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특성화 산업(56개, 시도별 4개)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주요내용: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연계, 연구시설장비를 확충(신규구축, 성능개선 등)하고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원규모: `22년 6개 과제(신규 2개, 계속 4개) 예정 ○ 지원방식: 출연, 지정공모 ○ 지원기간: 총 3년 이내 □ 지원조건 ○ 신규평가 및 연차점검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기술위원회 기반조성 (주관기관ㆍ참여기관) □ 추진절차(안)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전 검토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신규평가 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연차점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점검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22.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희동 사무관 044-203-4412 ddongg@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장영근 선임 02-6009-3785 wanabe@kiat.or.kr 24.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천경찬 주무관 (전화: 044-203-4545 / E-Mail: upminded@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 (2) 연구수행주체 (주관) 중소기업(제조업) (공동) Business Accelerator(필수),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 (1단계) BM기획 (2단계) 연구개발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단계, 2022) 9개월 (2단계, 2022∼23) 2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800 * (신규) 2,300 (계속) 9,5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60 1. 세부사업개요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BM기획 및 R&D 지원과 민간 VC 투자유치를 통해 도전적 신사업 개발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중 15개 분야 중점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중소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으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신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① 업력 3년 이상 +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③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②, ③ 모두 해당해야 하며, 코넥스 상장 기업은 포함) * (제외업종) 가구,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식료품, 음료,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펄프/종이 등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단순 제조업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 업력 산정은 법인사업자만 인정 〇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1개 기관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ㆍ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ㆍ시험인증기관ㆍ법무법인ㆍ회계법인, 벤처캐피탈 등 〇 주관연구개발기관(제조업 중소기업)은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를 직접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단계(BM기획) 사업에 참여 * DIY(Do It Yourself 혹은 Design It Yourself) : 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화에 필요한 항목을 기업 스스로 선택하여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조업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1개(필수) + 기타(선택, 다수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1단계 (BM기획) ㆍ총 38개 신규과제 선정 예정 ㆍ과제별 최대 0.6억원 내외(BA 등 참여기관 지원금액 포함) ‘22.4. ∼ ‘22.12(9개월) 2단계 (R&D) ㆍ총 19개 과제(단계평가 후 선별) ㆍ과제별 10억원 내외(연 5억원) ‘23.1. ∼ ‘24.12(2년) ○ (지원대상) 주관(제조 중소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BA(Business Accelerator) 1개 이상 필수 참여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33%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영리기관, 중소기업 기준) 1단계에서 민간 VC 투자유치* 필수 * 투자유형은 우선주(100%) 또는 보통주(75%)만 인정 * 2단계 신청 정부출연금의 70% 이상 투자유치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기관 협력기관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KITIA) 벤처캐피탈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조업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usiness Accelerator)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업력 3년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BM) 기획, 특허전략수립, 해외현지실증·인증 지원,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ㅇ 협력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벤처캐피탈 매칭을 통해 기업에 일대일 투자유치 컨설팅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투자 네트워크 운영, 투자 정보 제공, 투자적격심사 및 이행점검 등 ㅇ 협력기관(벤처캐피탈) : 투자유치 컨설팅 등 협력 □ 추진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1 사전예고 ’2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전문기관(KIAT) ‘22.1월 2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22.1월 ↓ 3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2.2월 ↓ 4 사전 검토 <사전 검토>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자격 해당 여부 전문기관(KIAT) ‘22.3월 ↓ 5 선정평가 <선정평가> •(대상) 사전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2.3월 ↓ 6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2.3~4월 ↓ 7 연구개발비 조정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 과제별 연구개발비 조정 전문기관(KIAT) (조정위원회) ‘22.4월 ↓ 8 협약 <1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KIAT)→ 주관연구 개발기관 ‘22.4월 ↓ 9 과제수행 <BM기획 및 투자유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22.4월 ∼12월 ↓ 10 투자계약 <투자계약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KITIA ∼‘22.11월 ↓ 11 단계보고 <1단계 단계보고서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2.11월 ↓ 12 단계평가 <단계평가> •2단계 단계평가 및 투자적격심사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2.12월 ↓ 13 투자이행 점검 <투자이행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투자금 입금 확인 KITIA→ 주관연구개발기관 ‘23.1~2월 ↓ 14 협약 <2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KIAT) ‘23.1~2월 6.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단계(BM기획) ’22.1월 ’22.2월 ’22.3월 ’22.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번호 필수 여부 서 류 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번호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1 2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2 3 필수 가점 사항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3 4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신청서식-4 5 필수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5 6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19년∼’20년 또는 ‘18년∼’19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가 결산 재무제표는 불가 신청서식-6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PDF 모든 연구자 제출 신청서식-7 8 필수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모든 연구자 제출 신청서식-8 9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9 10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10 11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1 12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2 13 R&D 샌드박스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영리/비영리) 신청서식-13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pass.kr(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천경찬 주무관 044-203-4545 upminded@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채원형 연구원 02-6009-4347 cwh9987@kiat.or.kr 25.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홍성진 주무관 (전화: 044-203-4315 / E-Mail: golang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기계,재료,전기/전자,정보/통신,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0~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4,457((신규) 0, (계속) 54,457)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02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기반구축 및 산업-지역간 융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력·신산업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 제공 부지·유휴공간에 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을 하여 시험·평가·인증, 시생산, 테스트베드 등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 장비구축 :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의 공동활용 장비·시설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거점사업심의위원회 (신규사업 타당성 심의) 지역사업종합심의위원회 (연도별 추진계획 심의) 평가위원회 (신규・연차・최종・특별평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기술위원회 (과제기획, RFP검토) 기반조성 (수행기관: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등) 기술개발 (수행기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전 검토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신규평가 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연차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차년도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시행계획수립 계속과제 사업비 지급 ’22. 1월 ~ 2월 ∼ ’22. 3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홍성진주무관 044-203-4315 golang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정승연연구원 02-6009-3792 syjung626@kiat.or.kr 26.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제주)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홍성진 주무관 (전화: 044-203-4315 / E-Mail: golang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기계,재료,전기/전자,정보/통신,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865((신규) 0, (계속) 3,86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933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기반구축 및 산업-지역간 융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력·신산업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 제공 부지·유휴공간에 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을 하여 시험·평가·인증, 시생산, 테스트베드 등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 장비구축 :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의 공동활용 장비·시설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거점사업심의위원회 (신규사업 타당성 심의) 지역사업종합심의위원회 (연도별 추진계획 심의) 평가위원회 (신규・연차・최종・특별평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기술위원회 (과제기획, RFP검토) 기반조성 (수행기관: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등) 기술개발 (수행기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전 검토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신규평가 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연차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차년도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시행계획수립 계속과제 사업비 지급 ’22. 1월 ~ 2월 ∼ ’22. 3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홍성진주무관 044-203-4315 golang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정승연연구원 02-6009-3792 syjung626@kiat.or.kr 27.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계승모 사무관 (전화: 044-203-4232 / E-Mail: ksmky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8,000((신규) 9,000, (계속) 9,0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50 1. 세부사업개요 □ 기업이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신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개별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 기업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1. 미래형자동차(11) 7. 바이오·헬스(25) 2. 지능정보(24) 8. 에너지신산업·환경(49)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9. 융복합소재(23) 4. 콘텐츠(7) 10. 로봇(17)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9) 11. 항공·우주(12) 6. 차세대 방송통신(8)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산업진출’ 유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의료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과제별 4.5억원 내외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조건 : R&D 총사업비 중 67%(중견기업은 50%) 이내 정부 부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사업재편촉진지원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독R&D 컨소시엄R&D 사업재편승인기업 (신산업진출) 사업재편승인기업 (신산업진출) 공동연구 개발기관 (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연구소) 공동연구 개발기관 (대학)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내용 ① 사업시행계획 수립 산업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R&D 지원신청 설명회 ② 사업공고 및 기업신청 전문기관 ▪주관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③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위주 서면 평가 진행 ④ 신규평가 전문기관 ▪목표설정 및 추진방법 등 평가 ▪기술분과별 운영으로 평가 전문성 제고 ⑤ 결과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은 과제선정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 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협약사항 안내 및 체결 ▪사업비 지급 ⑦ 사업수행 주관 연구개발기관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계승모 사무관 044-203-4232 ksmkye@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전략팀 이건형 연구원 02-3485-4045 lgh0604@kiat.or.kr 28. 안전산업경쟁력강화(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팽기득 사무관 (전화: 044-203-4919 / E-Mail: gdpaeng@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산업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등 (3) 지원목적 기반조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40((계속) 1,14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4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안전분야 기술개발 및 R&D 연계형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R&D – 제품 효과성 검증 - 사업화촉진 연계형 플랫폼)을 통해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안전기술상용화플랫폼 구축 ○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시험인증 등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 * 특정 재난분야 안전산업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센서 기반 신뢰성 평가장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적용하여, 기술고도화와 검인증체계 구축 및 R&D 연계 지원 3. 신청자격 □ 지원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컨소시엄 등 - 주관 및 참여기관 :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1.4억원 (계속 11.4억원) ○ 지원방식 : 연차협약실시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5년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 신청과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KIAT) 사업기획‧평가·관리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기관 및 컨소시엄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 ⇩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21.5월 : 연차평가 □ ’21.6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7. 제출서류 □ 온라인 전산 등록 확인증, 사업계획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선행특허조서 결과요약서 등 ○ 지원자격에 따라 제출서류 변동 가능 8. 관련자료 □ 관련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사업관련 정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해당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팽기득 사무관 (Tel: 044-203-4919 / e-mail: gdpaeng@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최정훈 선임연구원 (Tel: 02-6009-3926 / e-mail: junghoon@kiat.or.kr) 29.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전화: 044-203-4375 / E-Mail: psyenerg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중견/후보중견기업)+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300(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3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중장기 성장전략 및 원천기술 개발 지원 ○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일몰로 R&D 지원을 받지 못한 중견·후보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World Class 300 기업의 성장전략서에서 제시된 기술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 및 응용기술개발을 지원 ○ 성장전략서 : 시장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고용 등 4개 분야별로 향후 10년간 기업의 성장전략을 기술 3. 신청자격 □ World Class 300 선정기업(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중 R&D 미수혜기업) ○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중 R&D 미지원 중견기업 또는 후보 중견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연간 정부출연금 최대 10억원 이내/최대 4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영리) 참여기관 (비영리) WC300기업 (과제책임자) 기업 등 영리기관 (과제책임자)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과제 발굴 World Class 300 기업 기술제안서 멘토링(필요시) 전문기관(기술기획위원회) 사업계획 안내 전문기관 과제 신청 주관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사전검토위원회) 현장조사 관리기관(또는 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수정사업계획서 멘토링 전문기관(기술기획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또는 전문기관)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또는 전문기관) 최종점검 관리기관(또는 전문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과제수행 ’22. 1월 ∼ 2월 ’22. 3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사무관 044-203-4375 psyenergy@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임지안연구원 02-6009-3542 limjian@kiat.or.kr 30.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전화: 044-203-4375 / E-Mail: psyenerg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4,000((신규) 12,000, (계속) 12,0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5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의 핵심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R&D, 수출, 금융, 지재권, 인력 등 지원시책연계 종합 지원 ○ 추진방향 -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사업 및 소재·부품·장비 지원비중을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지속성장 추진 -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랍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3.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기업 ○ 직전년도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후보기업 중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기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직전년도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후보기업 중 - 직전년도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D)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 과제당 최대 4년, 40억 원 이내 지원(과제당 평균 30억 원 내외) ○ (非R&D) 지원시책 연계지원을 통해 수출, 금융, 지재권, 인력 등 종합 지원 □ 지원조건(R&D)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유형 참여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중견기업 주관⋅공동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견후보기업 주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공동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중소기업 공동(영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공동(비영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월드클래스 셰르파 수행기관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주관 주관 공동1 공동2 공동N 월드클래스기업 (총괄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총괄책임자) 공동 1 (공동1 책임자) 공동 2 (공동2 책임자) 공동N (공동N 책임자 □ 추진절차 공고 ➡ 기업 신청·접수 ➡ 사전검토 산업부 신청기업/전문기관(KIAT) 전문기관(KIAT) ⇩ 성과창출·확산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기업및과제평가·선정 수행기관/전문기관(KIAT)/ 지원기관(월드클래스 셰르파) 선정기업/전문기관(KIAT) 전문기관(KIAT) ⇩ 진도점검 ➡ 최종평가/사업비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성과활용평가 전문기관(KIAT) 전문기관(KIAT)/ 위탁회계법인 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성장전략서, R&D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박성열사무관 044-203-4375 psyenergy@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김동욱 책임 02-6009-3545 jmj0737@kiat.or.kr 31.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을 위한 오픈플랫폼 생태계 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기반구축/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472((계속) 5,47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68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목적) 자동차 산업 데이터를 통합·연계를 통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 부품개발 역량강화 및 데이터 기반 융합 신서비스 창출 등을 지원하는 전주기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사업 ○ (기반조성) 자동차 주행, 평가 등 데이터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가상데이터 등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여, 구축 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요기업의 사업화 및 신규기업진출 지원 등 기반 조성지원 - (센터구축) 산업·개인·환경·가상 데이터 등을 수집·저장·처리를 할 수 있는 센터 - (오픈플랫폼) 수집·저장된 데이터를 AI 기술을 활용·가공·분석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장비구축) 사고상황 등 다양한 주행 상황을 가상환경을 통해 수집하는 장비 ○ (기술개발) 자동차 주행, 평가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드백 R&D 및 BM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 상용차 OBD 상태정보기반 건전성 관리 기술개발 - 오픈플랫폼 기반의 실도로 전기차 배터리 수명 추정 및 진단기술 개발 - 탑승객 모니터링 기반 자율주행 안전확보 및 AI 통합 운영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기반조성(계속) ○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1개 과제 - 지원대상 과제 : 자동차 산업 미래기술혁신 오픈플랫폼 생태계구축 □ 기술개발(계속) ○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3개 과제 - 상용차 OBD 상태정보기반 건전성 관리 기술개발 - 오픈플랫폼 기반의 실도로 전기차 배터리 수명 추정 및 진단기술 개발 - 탑승객 모니터링 기반 자율주행 안전확보 및 AI 통합 운영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반조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기술개발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20,138백만원 이내(‘22년도 3,912백만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총 수행기간에 따라 일괄 협약 체결) 수행기간 협약방식 협약방법 5년 일괄 협약 1단계(1차년도~3차년도) 2단계(4차년도~5차년도)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총 15.6억 이내(과제당 연간 5.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이내(수행기간에 따라 일괄 협약 체결) □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평가관리지침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연구개발기관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 보고 및 산업부 확정 /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전문기관 →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 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 11월 ~ ’21. 01월 ’21. 3월 ~ ’21. 4월 ‘21. 4월 ~ ’21. 5월 ’21. 5월 7. 제출서류 □ 계속과제 진도실적보고서(일괄단계협약 과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044-203-4324 swcho1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최종복 책임 02-6009-3292 jbchoi@kiat.or.kr 32.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기업, 대학 등 (3) 지원목적 기반조성/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238(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19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사업 목적 - 최근 근거리 물류,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 범위가 증대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수요 및 활용 가치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전기이륜차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기이륜차 시장 선제대응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공유스테이션 국산화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실증 ○ 사업내용 -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전기이륜차 시장 선제대응과 공유스테이션 보급 확대를 위한 플랫폼(표준화)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 ○ 추진방법 - 사업 수행기간은 5년 이내,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5년 부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플랫폼 구축)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활성화를 위한 공유스테이션 시험·평가 장비 및 기업지원,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공유스테이션 실시간 상태 점검 및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기술개발 및 실증)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핵심기술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고 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 기간 3~5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기획 수행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044-203-4345 archis2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최종복 책임02-6009-3292 jbchoi@kiat.or.kr 33.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310((계속) 2,31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55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전기차 고장 DB 및 분석 장비 등을 통한 유지보수 기반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수용성 및 관리 편의성을 개선하고,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기술개발) 전기차 주요 부품별 고장원인 분석 기술개발,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추진 ○ (기반구축) 전기차 주요 부품별 고장 DB 및 고장분석 장비구축, 전기차 정비 및 핵심부품 업체 기술지원을 통한 전⋅후방 산업 육성 지원 추진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 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계속과제 수행 연차보고서 제출 계속과제 추진실적 점검 ’22. 1월 ’22. 1월 ~ ’22. 12월 ’22. 11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주력산업기반팀 김병철연구원 02-6009-3284 kimbych@kiat.or.kr 34.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용현 사무관 (전화: 044-203-4377 / E-Mail: solito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455(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0 1. 세부사업개요 □ 중견기업(후보기업)과 DNA* 전문대학**을 연계,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 Data, Network, AI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AI전문대학원 및 SW중심대학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D.N.A.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추진 R&D 프로젝트 과제 - 데이터(Data):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혁신 - 네트워크(Network): 제조 및 서비스 혁신에 네트워크 기술을 핵심으로 활용 - 인공지능(AI):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혁신 * D.N.A. 활용 개념 : DNA 혁신 ⇨ 신규사업 진출 또는 DNA 활용 ⇨ 주력사업 강화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은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또는 대학(AI대학원 및 SW중심대학)이 수행 가능 - 산업체 :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 연구소 등) 보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 대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AI대학원 및 SW중심대학 (참고: AI대학원협의회 www.aigs.kr, SW중심대학 www.swuniv.kr) ○ 공동연구기관은 (필요시) 모든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중소기업 참여가능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 AI대학원 또는 SW중심대학은 주관 또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총 지원 규모 14.55억원 ○ 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 개발기관 중견기업(후보중견기업) 또는 D.N.A 대학* * AI, SW 대학 등 ▪과제 수행 공동연구 개발기관 협업기관 1 (필수) 협업기관 2 (가능) ▪중견기업(후보중견기업) 또는 D.N.A 대학 ▪공공연, 대학, 중소기업 □ 추진절차 단계(안) 진행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3월 ∼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용현 사무관 044-203-4377 solito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임형곤 팀장 02-6009-3510 golim2@kiat.or.kr 35.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헌두 사무관 (전화: 044-203-4371 / E-Mail: hdyi@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초기 중견기업/중소기업(필수)+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149((신규) 4,649, (계속) 3,5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7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초기 중견-중소기업 간 동반·혁신성장을 위한 상생 R&D 기획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 주도의 상생협력 R&D 모델 발굴 및 확산 2. 지원대상분야 □ 「중견기업 비전 2280」중견기업 유망품목 집중 지원 ○ 주력산업 :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철강, 조선 ○ 신산업 : 바이오헬스, loT가전, ICT융합, 유통,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 신산업 3. 신청자격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이며, 초기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참여기관은 국내 중소기업(필수) +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초기 중견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의 R&D지원(최대 2년, 연간 5억원 이내) - (국내형R&D) 중견-중소기업간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 (글로벌형R&D) 해외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국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참여기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에 대한 공유계획 마련 및 과제등록 추진 의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 후 등록기업 확인서 발급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기관)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사업추진 및 관리 성과공유제 확인 및 관리 R&D 수행기관 (주관기관) 초기 중견기업 컨소시엄 과제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기업·대학·연구소 기업·대학·연구소 기업·대학·연구소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성과공유제 등록 주관기관(참여기관) →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 등록 확인 및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연구발표회)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차년도 사업비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성과공유제 등록 확인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 ‘22. 4월 ∼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헌두사무관 044-203-4371 hdyi@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임지안연구원 02-6009-3542 limjian@kiat.or.kr 36. 중견기업재도약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안창형 사무관 (전화: 044-203-4363 / E-Mail: changhoung@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제조 및 정보통신업 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최대 30개월(1단계 : 6개월, 2단계 : 24개월) * 1단계 수행기관 중 일부만 2단계 지원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00(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중소회귀 및 매출 감소 등 성장정체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타당성 검토 후 재도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성장정체 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최근 5년 이내 중소회귀 기업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성장정체 중견기업 및 중소회귀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단계) 기술역량 진단 및 기술개발 사전 타당성 연구 - 과제별 50백만원(20개 과제, 6개월) ○ (2단계) 재도약 핵심기술개발 지원 : 1단계 수행완료 후 2023년 지원 예정 - 과제별 총 1,000백만원 (7개 과제, 2년) □ 지원조건 ○ 2단계 지원은 1단계 참여기업 중 평가를 통해 선정 - 20개 과제 중 경쟁을 통해 7개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성장정체 중견기업 과제 수행 기술컨설팅 지정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2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3 (가능)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연구기관 ▪ 대학 등 □ 추진절차 공고 ➡ 기업 신청·접수 ➡ 요건검토(서면) ➡ 사업계획 평가 산업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후관리 ⇦ R&D지원 ⇦ 기술타당성 검토 ⇦ 기업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신청기업 평가・선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안창형 사무관 044-203-4363, changhoung@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임형곤 팀장 02-6009-3510 golim2@kiat.or.kr 37.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상수 사무관 (전화: 044-203-4373 / E-Mail: snake0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중견기업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04((신규) 624, (계속) 1,38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인을 R&D 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공급하여 산업성장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전분야 3.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계약연봉 대비 40%이내, 최대 3년(2년 + 1년)간 지원 구 분 청년 석ㆍ박사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석 사 박 사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 · 총괄 관리감독 · 주요 의사결정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선정평가 · 사업관리ㆍ운영 자문 · 사업 성과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기획 및 관리감독 · 사업공고 및 협약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중견기업연합회) · 사업 신청안내ㆍ접수 등 · 신청기업ㆍ인력 선정평가 · 계속지원 연차평가 · 사업수행(TRACK2) · 협약ㆍ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 관리 · 현장실태ㆍ만족도 조사 · 사업수행(TRACK1)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서면평가 → ④선정·협약체결 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상수 사무관 044-203-4373 snake01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박선우 책임 02-6009-3541 sun@kiat.or.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팀 김지현 선임 02-3275-0102 kimjh@fomek.or.kr 38.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전화: 044-203-4375 / E-Mail: psyenerg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중견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900((신규) 1,500, (계속) 8,4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80 1.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중견기업을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역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 견인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분야 :전 산업분야 □ 과제유형 ○ 추진체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 ○ 공모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견기업 ○ 신청기관(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제외*)로부터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은 지원 가능 ** 강화군, 옹진군(인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경기도) - 신청기관은 소재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후보기업 추천을 신청하고,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음. 과제 신청 시, 지자체에서 교부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직전년도 R&D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3에 해당하는 기관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수행기관 자격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년(12개월 기준) -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4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이내(최대 21개월 예정) □ 지원조건 ○ 신청기관 소속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 지자체는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의 20% 이상 지자체부담금(지방비, 현금)을 매칭(납부확약)하여야 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14개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 ▪ 지자체부담금 매칭(납부확약) ▪ 시행계획 및 정책수립 ▪ 총괄 관리감독 ▪ 주요 의사결정 (*이하 ‘지자체’라고 함)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등 ▪ 사업기획 ▪ 신청안내, 접수 ▪ 평가․협약(출연금 지급) ▪ 사업 관리 ▪ 신규과제 선정 ▪ 현장실사(점검), 협약 변경 ▪ 최종평가 ▪ 문제과제 처리 등(전문委) (주관기관별)사업 위탁기관 R&D 수행기관(주관기관) R&D 수행기관(참여기관) ▪ (주관기관 대상) 경영전략컨설팅 지원 수행 ▪ (주관기관 대상) IP전략 수립 지원 수행 ↔ <공동 R&D> ▪ 기술개발 목표 및 상용화 달성 관리 ▪ 연구개발 수행 <공동 R&D>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기업 등 영리기관) □ 추진절차 사업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시행계획 확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후보기업 추천 지자체 지역별 후보기업 추천 신규과제 접수 전문기관(KIAT) 신규과제 접수(K-PASS 시스템) 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선정평가 사전검토, 대면평가 등 실시 협약체결 전문기관(KIAT)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 수행기관 기술개발 과제 수행 과제수행 결과 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연차점검, 실태조사, 최종평가, 정산 등 성과관리 전문기관(KIAT) 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사무관 044-203-4375 psyenergy@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박선영책임 02-6009-3547 sunyp@kiat.or.kr 39.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전화: 044-203-4418 / E-Mail: chanjb@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7∼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7,058(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1 1. 세부사업개요 □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ㅇ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 시도별 기술경쟁력을 갖춘 리더그룹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 프로젝트 추진 ㅇ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이 활성화되도록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시․도별 클러스터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도별 산업육성분야)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3.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 ①계속과제 (성과완성형R&D) (‘20∼’22) (지원규모) 시도별 연간 20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수요맞춤형R&D)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품목지정(기술개발) 이전공공 기관 연계육성 ①계속과제 (‘18∼’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9.5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5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KIAT) 사업기획‧평가·관리 총괄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사업‧평가·관리 주관기관 지역 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이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관리기관 ⇩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3월 ~’22. 5월 ○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협약체결 제반서류 등 ○ 사후관리 :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044-203-4418, chanjb@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변세준 선임 02-6009-3708, bsj1009@kiat.or.kr 40.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세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전화: 044-203-4418 / E-Mail: chanjb@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세종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604(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1 1. 세부사업개요 □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ㅇ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 시도별 기술경쟁력을 갖춘 리더그룹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 프로젝트 추진 ㅇ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이 활성화되도록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시․도별 클러스터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도별 산업육성분야)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3.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 ①계속과제 (성과완성형R&D) (‘20∼’22) (지원규모) 시도별 연간 20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수요맞춤형R&D)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품목지정(기술개발) 이전공공 기관 연계육성 ①계속과제 (‘18∼’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9.5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5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KIAT) 사업기획‧평가·관리 총괄 관리기관 (세종지역사업평가단) 사업‧평가·관리 주관기관 지역 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이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관리기관 ⇩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3월 ~’22. 5월 ○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협약체결 제반서류 등 ○ 사후관리 :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044-203-4418, chanjb@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변세준 선임 02-6009-3708, bsj1009@kiat.or.kr 41.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전화: 044-203-4418 / E-Mail: chanjb@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796(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1 1. 세부사업개요 □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ㅇ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 시도별 기술경쟁력을 갖춘 리더그룹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 프로젝트 추진 ㅇ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이 활성화되도록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시․도별 클러스터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도별 산업육성분야)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3.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 ①계속과제 (성과완성형R&D) (‘20∼’22) (지원규모) 시도별 연간 20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수요맞춤형R&D)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품목지정(기술개발) 이전공공 기관 연계육성 ①계속과제 (‘18∼’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9.5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5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KIAT) 사업기획‧평가·관리 총괄 관리기관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사업‧평가·관리 주관기관 지역 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이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관리기관 ⇩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3월 ~’22. 5월 ○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협약체결 제반서류 등 ○ 사후관리 :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044-203-4418, chanjb@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변세준 선임 02-6009-3708, bsj1009@kiat.or.kr 42. 지역협력혁신성장(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고건우 사무관 (전화: 044-203-4427 / E-Mail: kkw0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체 (2) 연구수행주체 지역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000(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 1. 세부사업개요 □ 시도간 혁신자원의 공유를 통한 초광역 협력 R&D 지원으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 균형발전 기여 ○ 시도간 비즈니스 협력모델에 기반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시험표준인증 등 패키지 지원 < 5개 협력권별 지원 내용 > 구분 협력시·도 협력 분야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 부산·울산·경남 ⦁친환경고효율 연료공급 시스템 및 통합 제어관리 플랫폼 개발 전기자율차 대구·경북·전북 ⦁전기자율 상용차용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바이오진단치료기기 충북·강원·제주 ⦁피부과학 기술 기반 더마코스메틱 제품 개발 디지털헬스케어 대전·충남·세종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및 기기 개발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광주·전남 ⦁전력시스템 부품 표준 IoT화를 위한 공용 SoC 및 플랫폼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역별 업종별 경쟁력(특화도, 집적도 등) 및 업종간 연관산업 분석을 통해 선정된 5개 협력산업 분야 협력 산업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전기·자율차 바이오진단 치료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협력권 부산, 울산, 경남 전북, 대구, 경북 충북, 강원, 제주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 3. 신청자격 □ 해당 협력권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협력시도간 비즈니스 협력모델에 기반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시험표준인증 등 패키지 지원 - (지원기간) 3년 - (지원규모) 프로젝트 당 약 10억원 내외(최대 19억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조정 및 성과평가 협력권별 초광역협력사업단 ① 시·도간 공동기획위원회 구성·운영 ② 시·도간 협력 모델(핵심품목, 필요기술) 도출 ③ 과제 선정 및 평가관리 협력시도간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 기술개발 과제 수행 □ 추진절차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비고 사업공고 ‘21. 1월말 ▶ 2021년 사업 공고 - 홈페이지 및 신문 공고 산업부 (KIAT) 온라인 사업설명회 3월중 ▶ 사업설명회 개최 - 협력권별 설명회 개최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양식 설명 KIAT (사업단) 사업계획서 접수 4월 ▶ 온라인 등록 및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 K-Pass시스템 등록 - 오프라인 : 서류 제출(사업단) KIAT (사업단) 선정평가 4월중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사전검토 → 현장실태(면담)조사 → 발표평가로 진행 사업단 지원확정 4월말 ▶ 평가결과 산업부 확정 - 협력권별신규평가결과 확정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산업부 (KIAT) 협약체결 4월말 ▶ 수정사업계획서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사업단↔ 수행기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시행계획 공고 사업단 선정 사업공고 및 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1. 12월 ’22. 1월 ‘22. 2월 ’22. 3월 ~ ’22. 4월 ’22. 5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고건우사무관 044-203-4427 kkw0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고성진책임 02-6009-3761 infinite@kiat.or.kr 43. 청정제조기반구축(R&D)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전화: 044-203-4241 / E-Mail: haji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환경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계속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3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15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공정(청정기반기술보급 등), 제품(규제대응 제품 개발, 유니소재 등), 서비스(친환경 제품서비스) 등 청정생산 전 분야에 대한 기업지원 기반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사업장 중심의 청정제조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3.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3억원 (신규과제 계획 없음) ○ 지원방식 : 연차협약실시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 추진절차 연 구 기 획 이 있 는 경 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기획 수행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계획 없음 7. 관련자료 □ 관련법령 및 규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사업관련 정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해당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Tel: 044-203-4241 / e-mail: haji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임경민 책임연구원 (Tel: 02-6009-3933 / e-mail: lkymin@kiat.or.kr) 44.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반구축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및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및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033((계속) 7,033)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58 1. 세부사업개요 □ LNG 단열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로 LNG선박 건조비용을 절감하고 기술력을 높여 세계 우위의 고부가가치 친환경 조선산업 주도권 유지 2. 지원대상분야 □ 실증 장비 및 기술개발 지원 ○ 단열시스템 장비구축 -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시험·평가 기반구축 ○ 단열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평가법, 단열재, 용접·본딩 등 생산기술 3. 신청자격 □ (기술개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기반조성) 대학 및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2022년 70.33억원 ○ (지원방식) 출연 ○ (지원기간) ’21 ~ ’24 □ 지원조건 ○ 진도점검 등을 통한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총괄과제 기술개발2 기술개발3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세부1)기반조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세부1)기반조성 (세부2) 기술개발1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 진도점검 사업비 지금 과제관리 ’21. 12월 ~ ’22. 1월 ’22. 1월 ~ ’22. 2월 ‘22. 3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계속과제 진도실적보고서(일괄단계협약 과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김재현 선임 02-6009-3296 bestgyun1@kiat.or.kr 45.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280백만원((신규) 3,28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28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대형 조선소와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중·소형 조선소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의 지속성장 및 기반 강화 ○ (기술역량 강화) 대형조선소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기자재, 설계, 엔지니어링, 영업 등)역량 강화 ○ (전문인력 활용) 친환경기술 전문인력 활용(고용)을 통하여 중·소형 조선산업의 고급 설계·엔지니어링 인적자원 기반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분야 3. 신청자격 □ 해당사항 없음(정책지정 사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 : 32.8억원(표준선형 개발·보급 1건,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9건 등) □ 지원방식 : 사업 수행기관에서 공고, 심사하여 지원기업 선정, 인력 고용 □ 지원기간 : 2022.1 ~ 2025.12 □ 지원내용 : 조선업 기술인력 활용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 중소형 선박 표준선형 개발·보급 및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등 □ 지원조건 : 연차점검 등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처 사업계획 제출 및 평가 주관기관 ↔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소관부처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 전문기관 결과평가 및 성과활용 전문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사업 수행 결과 점검 ’21. 12월 ’22. 1월 ‘22. 2월 ’22. 1월 ~ ’22.12월 ’22.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정책지정 사업)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김영민선임 02-6009-3235 ym4825@kiat.or.kr 46.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480((신규) 2,48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4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특장 시스템 및 차량의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친 안전·신뢰성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기술개발) 특장차 안전·신뢰성 중심의 특장차 기술경쟁력 제고 ○ (기반구축)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지원 기반구축을 통한 특장차 산업생태계 조성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 5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주력산업기반팀 김병철연구원 02-6009-3284 kimbych@kiat.or.kr 47.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최태조 서기관 (전화: 044-203-4344 / E-Mail: illoveyou@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기업,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850((계속) 4,85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16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개인용 이동수단을 다양한 이동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동 정황(출퇴근, 여행 등)에 최적화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① PM 구동 플랫폼을 개발하고, ② 교통환경별로 개발된 PM을 투입/실증하여, 고신뢰성 국산 PM 기반 이동서비스 체계를 확보 ○ 사업내용 - 개인용 이동수단(PM) 4종의 플랫폼 및 시제품 개발 및 실증 * PM :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동약자 모빌리티 등 4종 ○ 추진방법 - 사업 수행기간은 5년 이내,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5년 부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과제유형 : 기술개발 ○ 지원대상 : 1개 컨소시엄(총괄1, 세부2 과제)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총괄과제 한국형 통합 이동서비스 연계를 위한 PM 구동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세부과제1 공유/구독에 적합한 고신뢰성 PM 구동 플랫폼 및 적용기술 개발 세부과제2 공용 구동 플랫폼 기반 PM 연계 개방형 통합서비스 실증 3. 신청자격 □ 과제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52.2억 이내 (과제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간 : 총 개발기간 57개월 □ 지원조건 ○ 진도점검 등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술진흥원) 운영위원회/부문협의체 총괄 (비영리) (1세부)PM 개발 (비영리, 영리) (2세부)이동 서비스 실증 (비영리, 영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진도점검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계속과제 추진 및 성과관리 ‘21. 12월 ~ ’22. 1월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계속과제 진도실적보고서(일괄협약 과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최태조 서기관 044-203-4344 illoveyou@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박다연 연구원 02-6009-3294 allnidana@kiat.or.kr 48. 항공부품설비공정개선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이영종 주무관 (전화: 044-203-4308 / E-Mail: cogit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93(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93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B737 Max 및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항공부품 기업의 생산성 제고 ○ 사업내용 -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관련기업 지원 ○ 추진방법 - ①항공기 부품 생산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②난삭재, 복합재 부품 고효율 가공 및 공정 기술개발, ③항공기 부품 특수공정 기술개발, ④항공기 공정장비 최적화 기술개발 등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항공기 부품 생산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가공공정 및 CAM 최적화 기술 개발, 공구수명 및 절삭성 향상 기술 개발, 공정장비 Jig & Fixture 최적화 기술개발 ○ (난삭재, 복합재 부품 고효율 가공 및 공정 기술개발) 난삭재, 가공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민항기 주요 기능부품 공정 기술개발, 3D 프린팅 공정 기술개발 ○ (항공기 부품 특수공정 기술개발) 성형공정 기술개발, 표면처리공정 기술개발, 접합 및 복합재 공정 기술개발, 주·단조 공정 기술개발 ○ (항공기 부품 공정장비 최적화 기술개발) 가공공정 Flexible manufacturing 기술개발, 조립공정 자동화 및 고도화 기술개발, 자동화 및 FM의 Jig & Fixture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항공 부품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관련 기업 지원 □ 지원조건 ○ 평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평가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수행기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계속과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연차보고서 제출 계속과제 연차평가 ’22. 1월 ~ ’22. 2월 ’22. 11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이영종 주무관 044-203-4308 cogito@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황혜진 책임 02-6009-3293 hhj@kiat.re.kr 49. 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심현준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jinha6788@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항공부품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790(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 항공부품산업내 공정 및 생산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ㅌ오한 항공제조업체의 해외 수주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전분야 3. 신청자격 □ 항공부품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ㅇ (사업기간) ’19년 ~ ’23년 (5년) ㅇ (사업비) ’22년 정부출연금 57.9억원 ㅇ (지원대상) 계속과제 6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및 정책수립 ▪ 총괄 관리감독 ▪ 주요 의사결정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 사업기획 ▪ 신청안내, 접수 ▪ 평가․협약(출연금 지급) ▪ 사업 관리 ▪ 신규과제 선정 ▪ 현장실사(점검), 협약 변경 ▪ 연차 및 최종 평가 ▪ 문제과제 처리 등(전문委) 위탁기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산업부/전담기관 지원 (예산확보, 국회 대응 등) ▪ 시장조사 수행 지원 ▪ 업체 수요 조사 등 R&D 수행기관(주관기관) R&D 수행기관(참여기관) … R&D 수행기관(참여기업) ▪ 기술개발 및 상용화 목표 달성 관리 ▪ 공정기술 연구개발 수행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기업 등 영리기관) … □ 추진절차 사업기획 및 연구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연구기획 후보과제 발굴 연구기획과제 선정 연구기획 ⇩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사업계획 평가 및 주관기관 확정 협약체결 ⇩ 진도관리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 추적 평가 전문기관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사업관리 현장실사 진도점검 ’22. 1월 ~ ’22. 12월 ’22. 3월 ~ ’22. 10월 ‘22. 1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심현준 사무관 044-203-4307 jinha6788@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박선우 책임 02-6009-3541 sun@kiat.or.kr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사업 1. 3D/4D 물리탐사연구선건조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 사무관 (전화: 044-203-5253 / E-Mail: aji103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7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395억원((계속) 39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39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810억원(국비 1,810억원) - 사업기간 : ‘18~’24년(7년) - 사업규모 : 6천톤급(고성능 3차원 물리탐사장비 등 연구장비 탑재 포함) - 사업시행방법 : 출연(100% 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2. 지원대상분야 ○ 대륙붕, 대양,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자원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6천톤급 고성능 3D/4D 물리탐사연구선의 건조를 통한 해저자원탐사역량 고도화 - 현재 국내 유일의 물리탐사연구선 탐해2호 노후화로 인한 대체 건조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연구조합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자원개발 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사무관 044-203-5253 aji103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현재우전임 02-3469-8394 hmymss@ketep.re.kr 2.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38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국제협력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32억원((신규) 3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7.4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해외 주요 CCUS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CCUS 상용화 및 대형화 기술의 도입과 기술고도화 달성 ○ 사업내용 - (해외 추가 저장소 확보 및 CCUS 기술적 역량 강화) 해외에서 진행 중인 대형 CCUS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규모 저장소에 대한 특성화 정보 확보 및 외부 감축 사업 기반 조성 - 해외 대규모 CCS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대규모 저장층에 대한 탐사·평가·운영 기술에 대한 기술력 조기 확보 및 CCS 외부사업 추진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CCUS 저장 해외 실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내 및 해외기관 ○ (지원규모) 3년, 연간 7억원 내외 규모 지원 □ 지원방식 ○ 위탁 수행/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출연금 33~100% 지원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매칭 유형 민단부담금 현금 비율 원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MD/기획위원회/PD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주관기관(총괄수행책임자) 과제수행 참여기관1 ㆍㆍㆍ 참여기관2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사무관 044-203-5138 ii032740@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협력실 성태홍 선임연구원 02-3469-8435 thsung@ketep.re.kr 3. CO2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62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2억원((신규) 7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CCUS 조기 상용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CCS 상용화 핵심 실증 기술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대규모 CO2 지중저장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공백기술인 해양 지중저장에 특화된 非플랫폼 형태 해저 주입설비 기술과 고성능 해양 모니터링 기술의 실증을 통한 저장기술 자립화 달성 * 고성능 해양 모니터링 기술개발, 해저 주입설비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 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044-204-5162 ii032740@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김현직 선임연구원 02-3469-8413 hjkl0520@ketep.re.kr 4. EV,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이영석 사무관 (전화: 044-203-4263 / E-Mail: younglee0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6.12억원((신규) -, (계속) 26.1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7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EV, ESS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정치형 응용제품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계 MW급 ESS 기술개발 및 실증 2. 지원대상분야 □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전동휠체어, 전동카트, 전동농기계 등) 응용제품, 재사용 배터리 활용 정치형(UPS, 태양광 가로등, 가정용(5kW), 커뮤니티용 ESS(15~100kW) 등), 응용제품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연계 MWh급 ESS기술개발 및 실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이영석 사무관 044-203-4263 younglee0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전창호 수석연구원 02-3469-8373 jch@ketep.re.kr 5.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60백만원((계속) 4,06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1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국산 상용화 제고에 필요한 기반 및 고부가 가치 부품 기술 확보 -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국산자립화 기반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기술 ○ 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성능검증 기술 - 국산화 된 고온부품 시제품들의 장착 운전 시 파손 등으로 인한 리스크 사전 제거를 위한 내구성 및 수명 평가 기술 확보 ○ 발전용 가스터빈 블레이드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가스터빈 고온부품의 설계개선을 통한 부품 국산화 및 보수정비 기술확보 ○ 금속 3D 프린팅 적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신뢰성평가 기술 - 4차산업혁명 대표기술인 금속 3D프린팅 적용으로 기존의 주조기술을 대체하고 제조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한 신기술 확보 ○ 국내 운전환경에 특화된 가스터빈 블레이드 리엔지니어링 기술개발 - 기존의 부품 형상 복제 중심의 역설계에서 탈피하여 국내 운전환경에 특화된 고온부품을 자립적으로 설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6.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1.30억원((계속) 51.3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8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분산형 전원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접속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력변환시스템(PCS)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전력변환 소자 및 기기 신뢰도 향상 핵심기술개발 : 전력변환기기의 안전한 제어·구동을 위한 소자·모듈·기기 단위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 기반 신뢰도 분석 및 보호기술개발 □ 계통 연계 기반 전력변환시스템 신뢰도 향상 핵심기술개발 : 분산형 전원 기반 계통연계용 전력변환시스템의 접속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예방진단 등 장기 신뢰도 확보 기술개발 및 검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7.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64억원((신규) 264억원 (계속) -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47 1. 세부사업개요 ○ 심층방호 혁신 기술을 통해 가동원전 안전여유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원전 안정성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고장/사고 최소화 혁신 예측 기술 ○ 사고확대 예방 혁신 안전 기술 ○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1. 12월 ∼ ’22. 3월 ’22. 4월 ’22. 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권지현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8. 가스 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중 CO2 포집·활용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62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산업부 54.6억원((계속) 54.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스발전 및 가스보일러 사용 확대에 대응이 가능한 친환경 저비용 CO2 포집·활용 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가스 발전 및 연소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CO2 포집 기술개발) 1MW급 가스 발전/연소설비 CO2 포집기술 실증기술개발 ○ (CO2 활용 고부가 제품 생산 기술개발) 포집 CO2 활용 고부가 케미컬 제조 실증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 진도점검 ’22. 3월 ’22. 3월 ∼ ’22. 12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044-204-5162 ii032740@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신경철 선임연구원 02-3469-8412 gcshin@ketep.re.kr 9.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860백만원((신규) 4,86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1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조공정 기술 및 품질개선 혁신 지원을 통해 전통에너지 기반 부품기업을 LNG 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에너지전환 시대에 선제적 대응 - 국내외 가스터빈 제작사에 납품 가능한 소재·부품 양산형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품의 품질인증 및 부품단위 성능검증 과정을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제품 상품화까지 완료 2. 지원대상분야 ○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지원 인프라 구축 - 가스터빈 핵심부품 양산형 제조공정기술 및 표준 가스복합발전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인증, 성능검증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10.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신동훈 주무관 (전화: 044-203-5375 / E-Mail: min97d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00백만원(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실증 및 통합 테스트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건물형 태양광 산업생태계의 R&D 사업화 성과 제고 및 제품 신뢰성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건물형 태양광 전기적 건축적 통합 성능평가 및 표준화 연계 지원 등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건물 실물모형 개발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전기적 건축적 성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설계․시공․평가 기준 마련 및 표준화 연계 ○ 건물형 태양광 실증 빅데이터 구축 및 공유, 이를 위한 플랫폼 조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단, 비영리기관이면서, 지자체 참여 필수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및 운영을 위한 1개 과제 공모, 지원 ○ 주관연구책임자 : 비영리기관 □ 지원조건 ○ 총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기간 : 100억원/3년(’22∼’24) - 센터 부지(기축 및 신축 등), 건물 등의 지자체 매칭 필수 < 사업비 구분별 정부출연금 인정기준 >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70% 상한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장비운영ㆍ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ㆍ운영, 기술상담ㆍ자문ㆍ지도 등) 7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기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신동훈 주무관 044-203-5375, min97dh@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이종훈 수석 02-3469-8321, ljh@ketep.re.kr 11. 고리1호기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2억원((신규) - 억원 (계속) 3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96 1. 세부사업개요 ○ 고리1호기에서 40년간 실제 가동된 기기·설비를 활용하여 원전 안전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장기간 가동된 기기로부터 실규모 재료를 인출하여 안전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핵심기술 고도화 ○ 해체원전 구조물 및 기기·설비를 활용한 가동원전 안전성 실증기술 개발 및 고도화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12. 고신뢰 장주기 대용량 RFB-ESS (수십MWh급)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전화: 044-203-3926 / E-Mail: so828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5.46억원((신규) -, (계속) 85.4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8.49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와 발전제약 해소, 분산형 발전원 확대 등 多변화하는 ESS 新시장 대응을 위한 수십MWh급 RFB-ESS 핵심기술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로 글로벌 기술ㆍ시장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고안정성 기반 장주기 대용량 RFB-ESS(≥20MWh) 핵심기술 실증, 고전압 대면적 스택 내구성 평가 기술개발 및 실증, 고출력 밀도 RFB 스택개발 및 효율화, 대형 RFB-ESS 경제성 평가 및 新BM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044-203-3926 so8286@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전창호 수석연구원 02-3469-8373 jch@ketep.re.kr 13. 고압 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 기반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7.77억원((계속) 37.7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7.77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고압 전선 시험·인증의 국제 상호인정*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 기관 간 동등한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Test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국내에서 인증서 발급(해외인증) 가능 2. 지원대상분야 □ (장비구축) 고압 전선 안전성/성능 전용시험장비(설비) 구축 □ (전용시험실 구축) 기존 사업에서 구축한 전용부지를 활용하여 건축 □ (기업지원)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개발지원, 기업체계 구축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14.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 창출 지원 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이경진 사무관 (전화: 044-203-5153 / E-Mail: lkj71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8.48억원((신규) 29.27억원, (계속) 29.2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8.6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공기업의 투자여력ㆍ인프라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실현 선도, 중소ㆍ중견기업 생태계 육성 및 지역에너지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지역 활성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융합플래그십) 공기업 간 융/복합 기술개발 ○ (산업생태계육성) 공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지역에너지혁신) 공기업-지자체 연계로 재생에너지 지역 육성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융합플래그십 : 공기업이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한 시스템 통합, 융‧복합형 대형 선도 프로젝트 추진 - Ex : 에너지공기업 17개 기관간 상호 협력프로젝트로 개발 ○ 산업생태계 육성 : 공기업이 최종 수요자로서 연구성과(성능개선, 국산화)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주관 과제 지원 ○ 지역에너지 혁신 : 지역기반 업체 주관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지자체 연계사업 지원 □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주관기관 조건 등)에 따라 산‧학‧연‧지자체 간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공기업와 정부가 1:1로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에 대해 일정비율 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이경진사무관 044-203-5153 lkj7111@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공R&D혁신센터 김재훈책임 02-3469-8211 kimjaehune@ketep.re.kr 15.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3979 / E-Mail: ssuu801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1.48억원((신규) 0억원, (계속) 81.4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7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대용량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CO2-free) 생산‧저장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국내 전력계통 불안전성 심화를 해소하고 수소 공급량 목표 달성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사업내용 - ①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②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 추진방향 - 국내 최대규모의 3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시스템의 실증을 통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 및 안정적인 수소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목표 달성에 기여 - 국내외 1MW급 이상 수전해 스택 및 시스템의 비교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시스템 기술개발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재생에너지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600 kg) 및 배터리(2 MWh)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 재생에너지 연계 MW급 수전해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600 kg 급 그린수소 및 2 MWh급 배터리 저장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그린수소 생산, 저장시스템 실증 및 운영을 통한 국민 수용성 제고 ○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 국내외 1MW이상 상용화 수전해 스택 및 시스템의 대규모 비교 실증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정책부합성 제고 및 수소공급량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30년까지 100MW급 대규모 수전해 기술개발을 위한 제품별 전략수립 필요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주무관 044-203-3979 ssuu8013@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김재인책임 02-3469-8341 jaein@ketep.re.kr 16.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요한 사무관 (전화: 044-203-5156 / E-Mail: yo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중소기업 주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참여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2억원((신규) 19억원, (계속) 3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연간 5억원 내외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에너지 전환정책,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 강소기업의 혁신성장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재생에너지 대규모 보급 확대, 4차산업 시대 도래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 변화 대응(분산전원 확대 등), 에너지-ICT 융합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미래 에너지 신산업 분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한 첨단·정보통신 융합형 에너지 분야 등 신 비즈니스 사업화 R&D □ 기존 에너지 산업의 제품 실증‧성능고도화, 양산화를 위한 R&D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중소기업,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에너지 융합형 서비스, 신산업서비스, IoT융합, 빅데이터 서비스 등 기술 융합형 신 비즈니스 사업화 기술개발 ○ 에너지 분야 부품·소재 제조 분야 양산화, 안전성, 성능향상, 원가절감 혁신 관련 사업화 기술개발 □ 지원조건 : 출연 33% ~ 100% (2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내외) ○ (민간투자 유치 조건부 R&D) 주관기관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투자적격심사 전문기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투자 적격성 심사)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사업추진예고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22. 1월 ’22. 3월 ~ ’22. 4월 ‘22. 5월 ~ ’22. 6월 ’22.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르며, 상기내용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www.ketep.re.kr)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요한 사무관 044-203-5156 yo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조정래 책임 02-3469-8321 velocity@ketep.re.kr 17.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 개선 및 상태진단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조민웅 사무관 (전화: 044-203-3887 / E-Mail: cloud@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013백만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0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유연한 운전이 가능한 고효율 수차발전 시스템 및 ICT기반 실시간 상태감시/예측진단 기술개발을 통해 노후수력 국산화 및 수력산업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 유연화운전에 대응가능한 부분부하구간 고효율 수차발전 시스템개발 - 노후수력 성능개선용 실증 및 현장시험 기술개발 - ICT 기반 수차설비 실시간 상태감시 및 예측진단 기술개발 - 수차 개발을 위한 DB기반 수차개발 공공플랫폼 구 2. 지원대상분야 □ 수력 고효율화 성능개선 시스템 실증, ICT기반 지능형 상태진단 시스템, 수차설계 공공플랫폼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정부연구개발지원금/지원기간 : 253억원/4년(’21.11∼’25.10)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 9월 ∼ ’20. 12월 ’21. 9월 ∼ ’21. 10월 ’21. 10월 ’21. 1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조민웅 사무관 044-203-3887, cloud@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이종훈수석 02-3469-8321, ljh@ketep.re.kr 18.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62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산업부 123.5억원((계속) 123.5억원) (총 199.2억원 : 과기부 28.9억원, 해수부 40.6억원, 환경부 6.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부처* 협력으로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 국조실,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2. 지원대상분야 ○ 대심도 해양 탐사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실증 모델 개발 ○ 대규모 포집기술 평가시스템 개발 및 150MW급 포집플랜트 FEED 설계안 개발 ○ 탈황석고를 활용한 광물탄산화 기술 실증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 진도점검 ’22. 1월 ’22. 1월 ∼ ’22. 12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044-204-5162 ii032740@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권여선 책임연구원 02-3469-8411 kys19@ketep.re.kr 19. 다중이용 에너지시설 안전진단 및 위험예측 안전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 (전화: 044-203-3982 / E-Mail: jychoi@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1.85억원((신규) 0억원, (계속) 61.8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4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다중이용 에너지 밀접시설의 안전진단·위험예측 및 사고예방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전기·가스 시설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 ○ 사업내용 - 다중이용 전기 시설·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한 무정전 안전 진단, 사고 위험 전조예측 및 차단 장치 기술개발 - 고위험가스 밀집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ICT융합 사고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향 - (정부 안전관리정책 이행) 전기안전관리법 제정(’20.3)과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1)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 - (에너지시설 사고 저감) 에너지설비 및 고위험가스 밀집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과 사전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에너지안전사고 저감에 기여 - (안전 서비스기업 경쟁력 강화) ICT 기술과 융합한 에너지안전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기업의 안전관리 서비스 시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다중이용 에너지시설의 안전진단 및 사고 위험예측을 위한 안전관리 기술개발 - 무정전 진단·실시간 예측 기술개발 - 누전·과전류·아크 검출/차단 기술개발 - ESS설비 상태감시·화재진압 기술개발 - 고위험가스 밀집시설 안전관리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사무관 044-203-3982 jychoi@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문현주 책임 02-3469-8342 hjmoon@ketep.re.kr 20.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연구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전화: 044-203-3921 / E-Mail: guswls384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2.8억원((신규) 해당없음, (계속) 42.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도시소재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AICBM, 에너지 IoE 기술을 적용한 국민 체감형 스마트그리드 新기술ㆍ서비스 실증단지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 도심지역에 AMI, 태양광, ESS 등 인프라를 집적하고,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등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실증 - 旣구축된 H/W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ㆍ서비스 실증에 주력하되, 3~5년내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병행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044-203-3921, E-Mail: guswls384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21. 바이오디젤원료다양화및생산공정고도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whoope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1억원(계속) 7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바이오디젤의 국내 원료 확대와 생산 효율향상을 위한 생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 추진방향 - 경제성 확보를 통한 보급 확대 및 미이용 바이오원료를 활용한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지원분야 지원내용 국내 미활용 폐유 활용 국산원료 활용 확대를 위해 국내 미활용원료 활용 바이오디젤 전환 신공정 기술개발 초목계 국내 원료 활용 국내 초목계 등 목질계 원료 활용 활용한 바이오디젤 전환 신공정 기술개발 추진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연구소,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2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자문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실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주무관 044-203-5158 whoopee@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곽정은책임 02-3469-8322 jekwak@ketep.re.kr 22.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60억원((계속) 4,06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5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에너지수급 다양성 확대 및 수소경제 대응을 위한 수소 연소가 가능한 연소기 설계 및 제작을 위한 기반 기술 구축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전소 및 혼소용 연소기 개발 R&D를 통해 수소 가스터빈 상용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미래 발전환경에 선제적 대비 2. 지원대상분야 □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 ○ 고 호환성 연소 가스터빈 연료노즐 및 연소기 설계 및 시험 기술 - 연료 다변화 대응을 위한 고 호환성 연료노즐·연소기 설계 인자 도출로 향후 고 호환성(Wobbe Index) 연소기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 수소 혼소용 연료노즐·연소기 설계, 시험 기술 - 고 발열량의 수소 혼소 연소기 설계, 관련 기술 실증 인프라 및 DB구축 ○ 연료다변화용 연소기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 연료다변화용 연소기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로 연소기 전 분야에 대한 제작 기술 확보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Supply Chain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23. 방폐물관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 사무관 (전화: 044-203-5343 / E-Mail: kimsy8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269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35 1. 세부사업개요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확보와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운반, 저장, 처분 관련 핵심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용후핵연료관리) 원전 운영 및 해체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계속 과제 수행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사무관 044-203-5343 kimsy8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권지현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24.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 사무관 (전화: 044-203-5343 / E-Mail: kimsy8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61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10 1. 세부사업개요 ○ 사용후핵연료가 全 관리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시설 개념설계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종합관리체계구축을 위해 관리시설의 개념설계ㆍ설계 안전 분석부터 처분전 관리시설간의 연계성 평가 * 우리나라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개념의 도출 및 다양한 관리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경제성/안전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해냄과 동시에 추가적인 리스크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계성 강화 방안을 마련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계속 과제 수행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사무관 044-203-5343 kimsy8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권지현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25.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 사무관 (전화: 044-203-5343 / E-Mail: kimsy8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0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76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881 1. 세부사업개요 ○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 단계 중 지하연구시설 실증 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중간저장 개시 전 필요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실증기술 확보 및 처분시설의 안전성 실증을 위한 기반(평가기술, 방법론, 장비, 연구시설 등)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6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9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계속 과제 수행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사무관 044-203-5343 kimsy8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권지현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26.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000백만원((계속) 7,00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설비 신공정 및 성능향상 기술 개발 - 저온탈질 기술을 연계하여 환경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미세먼지 처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공정 개발 - 습식 탈황장치에 연계하여 미세먼지 유발 전구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을 동시제거처리하는 기술 및 전구물질 자원화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혁신기술 - 석탄화력발전소 탈질/집진/탈황 등 미세먼지 저감 신공정 등 환경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27. 선박용 고안전성 ESS패키징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전화: 044-203-3926 / E-Mail: so828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2.56억원((신규) -, (계속) 82.5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1.2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해외 시장에 100% 의존하고 있는 선박용 ESS의 국산화를 위해 세계 최고 국내 배터리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박용 MW급 ESS 패키징 제품화 기술 100% 국산화로 수입대체 및 수출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MW급 선박용 ESS 패키징 핵심기술 국산화 및 실증을 위한 해상환경용 ESS 최적 모듈/랙 단위체 설계 및 열전이 확산방지용 분리판 개발, 모듈단위 국부 소화기술, 선박용 ESS 안전제어 기술개발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044-203-3926 so8286@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전창호 수석연구원 02-3469-8373 jch@ketep.re.kr 28.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박경민 사무관 (전화: 044-203-3985 / E-Mail: rudal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1.69억원((신규) 0억원, (계속) 81.6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3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인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품 및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 및 사고예방 안전관리 핵심기술 확보 ○ 사업내용 - 수소충전소의 설계단계부터 운전까지의 수소충전소 부품·설비의 안전성 검사, 위험성 평가, 방호벽 설계 등 사고예방 안전관리 핵심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향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부응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기반 조성 -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 수소충전소 핵심설비에 대한 안전기술 적용 환경을 구현하여 안전사고 예방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수소충전소의 설계단계부터 운전까지의 수소충전소 부품·설비의 안전성 검사, 위험성 평가, 방호벽 설계 등 사고예방 안전관리 핵심 기술개발 - 수소 저장탱크/압력용기 이물질 탐상/재검사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수소충전소 화재폭발 시 피해저감 방호벽 설계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수소 저장탱크/압력용기 수소취성 안전성 검사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수소 전주기 통합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액화수소 설비 안전기준 개발 - 수소충전소 압축기 현장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박경민사무관 044-203-3985 ruals21@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문현주 책임 02-3469-8342 hjmoon@ketep.re.kr 29.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박지현 주무관 (전화: 044-203-4244 / E-Mail: pjh0805@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66억원((계속) 6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22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관유형에 따라 33~100% 출연금 지급)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금속회수 및 원료 공급 업체, 희소금속 사용 첨단제품 제조업 2. 지원대상분야 ○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개발과 자원순환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축적형 금속회수 기술개발 ○ 고품위 고상·저품위 고상·저품위 액상 등 3종의 유사품목별로 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공통활용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박지현주무관 044-203-4244 pjh0805@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현재우전임 02-3469-8394 hmymss@ketep.re.kr 30.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전화: 044-203-3921 / E-Mail: guswls384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7.4억원((신규) 해당없음, (계속) 47.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전기설비 및 통제ㆍ관리시스템에 지능정보기술(ICT)을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를 도모하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 전력 수용가 영역의 분산자원 증가, 수요관리 시장 확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소비자 영역의 지능화를 위한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044-203-3921, E-Mail: guswls384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31.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62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5.8억원((신규) 65.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2억원 1. 세부사업개요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CO2 활용 기술 중 기술 성숙도가 높고, 시장 확보가 용이한 CCU 기술 실증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시장 규모,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예상되는 CCU 전략제품에 대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 일산화탄소, 메탄올, 폴리카보네이트, 무기탄산염 기술개발 및 제품 인증·표준화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 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044-204-5162 ii032740@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권여선 책임연구원 02-3469-8411 kys19@ketep.re.kr 32.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정석 사무관 (전화: 044-203-5256 / E-Mail: js770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32억원((신규) 3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2~’26(5년)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산ㆍ학ㆍ연 등 자원개발 관계기관 2. 지원대상분야 ○ 그린뉴딜 정책 실현의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ICT/IOT 융합 친환경 스마트 광물자원 개발기술 * 흑연, 주석, 몰리브덴, 니켈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자원개발 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0월 ~ ’21.12월 ’22.1월 ~ ’22.2월 ‘22.3월 ~ ’22.4월 ’22.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정석사무관 044-203-5256 js770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현재우전임 02-3469-8394 hmymss@ketep.re.kr 33.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송전 70kV급 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53억원((계속) 27.5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1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70kV급 변전소에 적용할 지능형·친환경 전력시스템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정부의 분산형 전원(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新 송전급(70kV) 변전소 구축을 위한 지능형·친환경 전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 IoT 기술과 친환경 절연소재 적용 전기기기 기술 개발을 통해 변전소 내 핵심 부품ㆍ소재 국산화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전기기기 데이터 표준화 및 분석을 통해 Full 디지털화 된 상태 진단 및 제어 시스템을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34.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0억원((신규) 5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접속을 위한 해상변전소용 주요 전기 기기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해상변전소용 지능형ㆍ친환경 전기기기 기술개발, 해상변전소용 전기기기의 감시진단 통합 시스템화 및 표준화 개발 ○ 해상변전소용 지능형ㆍ친환경 전기기기 기술개발 ○ 해상변전소용 전기기기의 감시진단 통합 시스템화 및 표준화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21. 12월 ’22. 1월 ’22. 4월 ’22. 5월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3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수소산업과 전수하 사무관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373 / E-Mail: jun815@motie.go.kr) (전화: 044-203-3979 / E-Mail: ssuu801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97,190백만원((신규) 678억원, (계속) 2,29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95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수소충전소 국산화, 수소 전주기 안전성 확보, 연료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융합, 한계돌파형 탈탄소 공급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 정부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책/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청정에너지기술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탄소중립 R&D 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전수하 사무관 044-203-5373 jun815@motie.go.kr 수소산업과 김정미 주무관 044-203-3979 ssuu801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황주연선임 02-3469-8326 wrinkle@ketep.re.kr 36.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정해진 사무관 (전화: 044-203-3984 / E-Mail: jin123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한국전기안전공사(주관), 출연 연구기관 및 학계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00백만원((신규) 1,00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최초 신재생 발전설비와 연계된 ESS의 시스템 단위 안전성 평가 설비 구축·실증 기반 안전기준 개발을 통해 국내 ESS 화재손실 30% 이상 감축 및 화재예방 ○ 사업내용 - 신재생 발전설비(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연계 ESS 안전성 평가 실증설비 구축·운영으로 6대 안전기준 항목 개발과 ESS 통합관리시스템 연동으로 원격 안전 검사체계 개발 ○ 추진방향 - 신재생에너지와 ESS 통합운영에 따른 전주기 데이터 분석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체계(설계-시공-운영) 구축과 신재생 설비에 대한 전기적 발화요인 최소화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ESS와 연계된 신재생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실증센터 구축(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및 안전기준 개발(6개) * (6대 안전기준)①전력변환시 발생하는 공통모드전압, ②배터리 건전선 판단 내부저항, ③ESS 계통을 고려한 절연저항, ④모듈퓨즈, ⑤충전율, ⑥온·습도 환경 3. 신청자격 □ 한국전기안전공사(주관), 출연 연구기관 및 학계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1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66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10억원) - 지원방식 : 출연 - 지원기간 : ’22년~’25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1. 12월~ ‘22. 1월 ‘22. 1월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정해진 사무관 044-203-3984, jin123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문현주 책임 02-3469-8342 hjmoon@ketep.re.kr 37. 신재생전원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RMS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권승기 사무관 (전화: 044-203-3935 / E-Mail: kskc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4.3억원((신규) 해당없음, (계속) 34.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신재생 전원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RMS) 구축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 RMS : Renewable control and Management System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전원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RMS기술개발 ○ 신재생전원의 급격한 출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전원의 출력 예측, 계통 평가 및 해석, 제어시스템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권승기 사무관 044-203-3935 kskch@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38.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 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3979 / E-Mail: ssuu801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3억원((신규) 43억원, (계속) 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3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多CO2 배출 내연기관 버스를 CO2 Zero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공공분야 국민 체감형 수소모빌리티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수소광역버스를 이용하여 고속버스 운행조건 시스템 최적화 및 내구성능을 확보하고, 고속버스에 적합한 액체수소 활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향 -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버스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의 수소버스 보급 목표 달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① 1톤급 액체수소 저장용기 및 충전, 공급 기술개발 ② 수소광역버스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어기술개발 ③ 액체수소저장 충전소 실증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1톤급 액체수소 저장용기 및 충전·공급 기술개발, 수소광역버스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어기술개발, 액체수소저장 충전소 실증 등 3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30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43억원) - 지원방식 :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 지원기간 : ’22년~’24년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2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주무관 044-203-3979 ssuu8013@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김재인책임 02-3469-8341 jaein@ketep.re.kr 39.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박경민 사무관 (전화: 044-203-5275 / E-Mail: rudal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500백만원 ((신규) 4,50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2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액화수소 설비 국내 초기 도입(창원, 울산, 평택, 인천)에 따른 액화수소 핵심부품 및 시설의 안전기술/안전기준 개발 제도화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그린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시설의 안전성 평가·성능검증 기술 확보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향 - 정부 주도의 안전기술/안전기준 개발 투자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및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목표 달성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액화수소 저장탱크/용기류의 진공·단열 성능평가 기술 개발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성능검사 기술 개발 ○ 수소충전소 설계·운전 안전성 검증 표준모델 개발 ○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성 평가/실증 및 안전기준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시설의 안전성 평가·성능검증 기술 확보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4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60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45억원) - 지원방식 :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 지원기간 : ’22년~’25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2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박겸민 사무관 044-203-5275, rudals21@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문현주 책임 02-3469-8342 hjmoon@ketep.re.kr 40.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이수정 사무관 (전화: 044-203-5157 / E-Mail: leesj8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국제협력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209.82억원((신규) 25.57억원, (계속) 184.2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선도기술 조기 확보와 국내 에너지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개도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 ○ 사업내용 -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이나 실증 R&D를 국내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 -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습득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선도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과제를 집중 지원 -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정부간 기술협력 네트워킹, 다자간 협의체 참여 등 에너지 기술협력 지원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 대상국가 :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인도,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 대상국가의 지원분야는 추후 변동가능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내 및 해외기관 ○ (지원규모) 3년, 연간 8억원 내외 규모 지원 □ 지원방식 ○ 위탁 수행/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출연금 33~100% 지원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매칭 유형 민단부담금 현금 비율 원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기술위원회 전담기관 글로벌협력실 (평가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이수정 사무관 044-203-5157 leesj84@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협력실 성태홍 선임연구원 02-3469-8435 thsung@ketep.re.kr 41.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whoope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대학/연구기관/협단체/시민사회조직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24개월 내외 (6) '22년 정부투자규모 1,810억원((신규) -억원, (계속) 1,81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2.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의 주요 당면과제인 수용성을 제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추진, 에너지기술 실증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겪는 현장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도출 및 적용 ○ 에너지 시스템․제품․설비에 대해 사용자(소비자, 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겪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서비스․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탄소중립,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정책의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에너지 현안해결 및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 지원 ○ 지역에너지 현안 해결 - 지자체, 지역기반 사용자 조직과 연계하여 주민참여를 확대 - 지역 에너지기술 현장적용·보급 수용성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연계 활성화 방안 등 탄소중립 시대의 지역사회 현안의 해결방안 마련 ○ 사회적가치혁신형 에너지기업 지원․육성 -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 및 BM 혁신 - 에너지 신산업의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에너지/환경) 창출 및 지속가능방안 마련 3. 신청자격 □ 산ㆍ학ㆍ연 기관과 사업화 전문기관(컨설팅사 포함) 및 협회, 시민사회조직,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사용자 참여형 공동연구팀을 구성, 현장문제 진단 및 사용자 행태 분석 등을 실시하고 수용성 문제 해결방안 도출ㆍ적용 대상 연구내용 결과물 ‧ 기존 에너지제품 및 설비 및 사회적 이슈 ‧ 에너지제품 및 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리빙랩 활동을 통한 과제 추진 ‧ 수용성 개선을 반영한 사용자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 수용성 개선을 반영한 시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 도출 ‧ 수용성 개선 결과물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지원조건 : 출연 100% 이내(1∼3년 내외, 과제당 1∼3.5억원/년 내외)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주요 내용 수행 주체 등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과제 도출/과제기획 수행 기획위원회/PD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신청과제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 점검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월 ∼ ’21. 3월 ’21. 4월 ∼ ’21 5월 ‘21. 5월 ∼ ’21. 6월 ’21.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www.ketep.re.kr)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044-203-5158 whoopee@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이지희 선임 02-3469-8424 jh0730@ketep.re.kr 42.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이나영 사무관 (전화: 044-203-5144 / E-Mail: leeny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40,394백만원 ((신규) 20,981.5백만원, (계속) 219,412.5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1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에너지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기반 등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 수요부문(산업/건물/수송)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기(S/W, H/W)와 공정의 고효율 화, 성능 개선 기술개발 지원 ○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수요관리 공통기반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네트워크 솔루션‧표준모델 개발, 에너지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R&D 인프라 조성 지원 ○ Net-Zero 수요관리 -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CO2 다배출 산업의 CO2를 감축하기 위한 직접 처리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다소비기기/업종별 핵심 효율향상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대응 및 에너지저소비사회 기반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신산업 -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산업”인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빌딩,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 등)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수소환원제철공정 - 철강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부생가스(COG, Coke Oven Gas)의 증폭 활용 기술과 CO2를 15% 저감 할 수 있는 Hybrid 수소 제철 기술개발 지원 ○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마이크로 LED 핵심 공정 국산화 목표로 3대 공정(광원/집적모듈/응용) 유망기술 지원 ○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 RE100 캠페인이 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규제 강화에 대비한 RE100 대응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1. 12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이나영사무관 044-203-5144 leeny2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유상욱선임 02-3469-8336 suyu@ketep.re.kr 43.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전화: 044-203-3921 / E-Mail: guswls384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4.8억원((신규) 해당없음, (계속) 24.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신재생원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스마트그리드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전력분야 표준의 제ㆍ개정을 지원하고, 표준에 맞춰 제작된 기술ㆍ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차세대표준화체계지원 ○ 에너지신산업분야 제품의 표준 제ㆍ개정 등 기반확충을 통해 전력분야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 □ 고효율전력설비신뢰성연구기반구축 ○ 22.9kV ~ 154kV 변전급 이하 인증 전 단계 예비(참고) 시험 지원을 위한 고효율설비 신뢰성 기반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044-203-3921, E-Mail: guswls384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44.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승준 사무관 (전화: 044-203-3983 / E-Mail: wawalsj@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3.5억원((신규) 0억원, (계속) 33.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17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ESS, 수소 등) 기반 에너지 융복합시설의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안전 이용기반 확보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융합) 직교류/직류 환경 안전보호 기술, 신재생 에너지시설 안전설치 기준 개발 등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안전성 평가 지표 개발 및 시설기준 개발 - (수소에너지) 수소충전시스템 성능평가 및 안전성 검증 기준 마련 등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향 - 에너지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지향점을 기존 “가스 및 전기안전사고 예방”에서 “에너지신산업의 안전 환경 구축”으로 전환 - 안전기술 표준화, 안전기준 제정, 인증제도 수립 등으로 에너지 소비자 및 안전시장 진출 기업들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전시장 선순환 생태계 기반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에너지 융복합시설의 제조,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의 안전기술 확보 - 수소충전소 과충전에 따른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수소충전소 법정계량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 수소충전소용 복합재 저장용기 가동 중 안전검사 기술 개발 - 생애이력 관리를 통한 전기설비 안전관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승준사무관 044-203-3983 wawalsj@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문현주 책임 02-3469-8342 hjmoon@ketep.re.kr 45. 에너지인력양성(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요한 사무관 (전화: 044-203-5156 / E-Mail: yo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64억원((신규) 156억원, (계속) 30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전력, 에너지효율향상 등 에너지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기술 인재 양성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에너지효율향상, 자원개발 및 순환,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기술 관련 분야 인력양성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교육훈련 지역인재 기술역량 제고, 에너지산업 인력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역량 전환, 최정상급 융합 인재육성 거점 확대 중점 추진 해외연계 국내 고급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중장기 파견과 에너지수출국 및 개도국 공무원 대상 국내 학위과정 연계 지원 정책기반 에너지산업 기술인력 수급 및 직업경로 조사를 통해 에너지 인력 생태계 파악 NET-ZERO 전문인력양성 넷제로 분야 에너지클러스터 지역 인력의 기술역량 강화와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역량 전환을 위해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및 기업 연계 R&D 훈련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대학,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등)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사업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인력수요분석 과제기획(필요시) ⇩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홈페이지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전담기관 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및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평가 ⇩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과제 최종확정 ⇩ 협약체결 전담기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 중간 보고 및 평가 전담기관 매1년 단위 연차평가(현장실사, 평가위원회) ⇩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요한 사무관 044-203-5156 yo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사업실 황숙영선임 02-3469-8454 hsy@ketep.re.kr 46.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전화: 044-203-4247 / E-Mail: bjy10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33.91억원((신규) 33.9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8.47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용 후 공정촉매 재활용 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자원 저감 및 재자원화(금속회수, 재제조) 및 소재화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중유탈황 공정촉매(RDS)재자원화 기술개발 ○ 사용 후 증착된 금속으로 인해 노화된 중유탈황 공정촉매의 저온 산·알칼리 처리 및 바이오 기반 금속 회수기술을 이용하여 2차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알루미나 지지체 회수 및 탈황 촉매 재제조 기술개발 □ 중유접촉분해 공정촉매(RFCC)재자원화 기술개발 ○ 사용 후 수명이 다된 접촉분해촉매에서 침적물 제거 후 제올라이트 지지체 회수, 제올라이트-고분자 복합소재 생산기술 개발, 접촉분해촉매 재제조 기술개발 □ 탈수소 공정촉매(PDH)재제조 및 중유탈황 촉매부산물 재자원화 기술개발 ○ 탈수소 공정촉매와 탈황 공정촉매 부산물인 니켈슬래그에서 니켈과 알루미나 분리회수 및 이종원료 일원화 공정기술개발 □ (성능평가·품질인증) 에너지 공정촉매 재제조·재자원화품 성능평가 기술개발 ○ 회수 지지체 기반 재제조한 촉매에 대한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재제조 공정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 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구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0월 ~ ’21.12월 ’22.1월 ~ ’22.2월 ‘22.3월 ~ ’22.4월 ’22.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주무관 044-203-4247 bjy10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47.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12억원((신규) - 억원 (계속) 31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75 1. 세부사업개요 ○ 원전의 안전, 설비 성능향상, 환경 및 해체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원전현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및 원자력 기초기반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기술개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자연 및 인적 재난에 의한 원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중대사고 대응, 내진성능 강화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 안전성 강화 ○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 준비 및 미래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48.원전산업글로벌시장맞춤형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3억원((신규) - 억원 (계속) 6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82 1. 세부사업개요 ○ 원전 수출에 필요한 주요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원전시장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수출형 원전의 수요자 맞춤형 기술 - 최신 유럽 요건 및 해당국 인허가 기준 등 수요자 요구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수출의 제약 및 부족 기술을 충족 ○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 APR 원전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실증실험 수행과 수출에 필요한 핵심 안전기술 확보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49.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4억원((신규) - 억원 (계속) 4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8 1. 세부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원전 안전관련 기자재 국산화, 품질 향상, 정비 고도화를 지원하여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 -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가능한 안전운영 관련 부품 및 기자재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50.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0억원((신규) 50억원 (계속) -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99 1. 세부사업개요 ○ 원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가동원전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원전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국가주도 기술경쟁력 강화 -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기자재 조달 안정성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1. 12월 ∼ ’22. 3월 ’22. 4월 ’22. 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51.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9억원((신규) - 억원 (계속) 5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74 1. 세부사업개요 ○ 재난재해 등으로 유발되는 원전의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동 원전의 안전성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재난재해 등으로 유발되는 중대사고 방지를 위한 표준형원전의 설비 안전성 확보 - 표준형원전 설계초과지진 대응 내진성능 강화 기술개발 - 소내정전사고 대응 표준형원전 안전강화 기술개발 - 가동원전 I&C 설비개선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52.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 사무관 (전화: 044-203-5343 / E-Mail: kimsy8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18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12 1. 세부사업개요 ○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대량 발생되는 원전해체방폐물(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국내 원전해체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이를 통해 발생할 원전해체방폐물의 안전관리기술 및 추가 처분장 건설 등 추가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계속 과제 수행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사무관 044-203-5343 kimsy8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권지현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53. 자원개발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 사무관 (전화: 044-203-5253 / E-Mail: aji103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2개월 ~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5억원((계속) 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3~’22년(‘20년 일몰)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산ㆍ학ㆍ연 등 자원개발 관계기관 2. 지원대상분야 ○ 국내기업의 독자적인 자원개발 역량 확보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검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자원개발 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사무관 044-203-5253 aji103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현재우전임 02-3469-8394 hmymss@ketep.re.kr 54.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전수하 사무관 (전화: 044-203-5373 / E-Mail: jun815@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7억원((계속) 8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4억원 (총괄과제 제외 시 14.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예측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상태양광 및 친환경교통 기반의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배터리) 설비, 이를 실증연구 인프라로 전달하는 전력변환 설비와 전력망(신송전 70kV급) 등을 구축 - (전력-수소 부문 연계) 전력-수소 부문 간 연계(Sector coupling)를 구현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설비, 수송을 위한 출하설비 및 수소충전소·수소버스(지자체) 등 수소공급 인프라를 구축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시스템)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 ‘전력-수소 부문 연계’ 사업들로 구축된 설비로부터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수치 모델을 개발하여 가상공간에서 에너지 통합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및 온라인 시뮬레이션 즉, 가상공간에서의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26개월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연구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연구주제별 과제 공모, 지원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3년(26개월) (`20.11.∼`22.12.)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인프라 구축 3년(26개월) (`20.11.∼`22.12.) 136억원 (38.5억원) 수상 태양광용 초고압 AC 전력 연계 시스템 인프라 구축 3년(26개월) (`20.11.∼`22.12.) 19억원 (7.5억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 시스템 성능 표준화 및 운영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3년(26개월) (`20.11.∼`22.12.) 9억원 (3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시스템 및 운영 플랫폼 개발 3년(26개월) (`20.11.∼`22.12.) 106억원 (28억원) □ 지원조건 ○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정책/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22년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추후 기획 일정 확정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전수하사무관 044-203-5373 jun815@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린뉴딜사업실 김도형 선임연구원 02-3469-8472 dohyoungkim@ketep.re.kr 55. 재생에너지잉여전력부문간연계(섹터커플링)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영훈 주무관 (전화: 044-203-3922 / E-Mail: thesyh8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0억원((신규) 6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熱 에너지로 저장(P2Heat), 전환 및 전기차 배터리 기반(P2EVs) 플러스 DR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추진방향 - 출력제한 잉여전력의 소비부문 활용으로 계통 유연성 제고, 플러스 DR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보급 부정적 인식 해소하며 건물, 수송, 농·수산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탄소저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따른 잉여전력을 에너지 소비부문간 전환 및 연계, EV 플러스DR 등 계통의 유연성 제고 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연구소,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자문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실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21.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영훈주무관 044-203-3922 thesyh8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곽정은책임 02-3469-8322@ketep.re.kr 56. 재생에너지 저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3979 / E-Mail: ssuu801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3.62억원((신규) 0억원, (계속) 73.6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3.62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 전력의 부하 안정성 확보 및 미유용 전력의 활용을 위해 전기에너지를 가스에너지(수소, 메탄)로 전환, 이를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① 가스 및 연료화 전환 핵심기술개발 ② 그리드 연계 실증기술개발 ○ 추진방향 - (가스 및 연료화 전환 핵심기술개발) 수소·메탄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및 모듈화, 가스 및 전력망 연계 에너지 믹스 최적화 기술개발 - (그리드 연계 실증기술개발) 기 확보된 가스 및 연료화 핵심기술을 활용, 가스 및 전력망 연계 통합 실증 플랜트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1단계) 가스 및 연료화 전환 핵심기술개발(`19∼`22) 단계에서 수소생산, 메탄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모듈화, 가스 및 전력망 연계를 통한 에너지 믹스 최적화 기술 개발 추진 ○ (2단계) 그리드 연계 실증기술개발(`22∼`23) 단계에는 1단계에서 개발된 핵심기술과 가스 및 전력망 연계 통합시스템의 실증을 통한 license 확보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주무관 044-203-3979 ssuu8013@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김재인책임 02-3469-8341 jaein@ketep.re.kr 57.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전화: 044-203-3926 / E-Mail: so828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7.8억원((신규) -, (계속) 37.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9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계통연계 및 통합운용을 위한 대용량 모듈형 고압 ESS기술의 세계 최초 실계통 적용ㆍ실증으로 국내 ESS 산업 활성화, 글로벌 시장 선점 교두보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재생에너지 계통 안정화용 고압 모듈형 ESS기술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를 고려한 ESS 통합운영플랫폼 기술개발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044-203-3926 so8286@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전창호 수석연구원 02-3469-8373 jch@ketep.re.kr 58.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김경모 주무관 (전화: 044-203-3932 / E-Mail: gentazu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99억원((신규) 27.9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3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기술적으로 빠른 계통 관성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유연성 자원 발굴 및 운영방안 마련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 ○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화 자원 확보를 위해 동기조상설비·플랜트 설계, 제작 및 운영기술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비의 100% 이하 정부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김경모주무관 044-203-3932 gentazu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원 전력혁신실 이수미책임 02-3469-8375 cjftn33@ketep.re.kr 59.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전화: 044-203-4247 / E-Mail: bjy10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42.85억원((신규) 42.8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7.1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저탄소 유·무기계 재생자원으로부터 고품위 산업원료화·소재화·제품화 전환기술 확보 □ 유기계 재생자원의 초고순도 산업원료화 및 무기계 산업부산물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기술개발, 유·무기계 산업원료화 공정의 탄소배출 절감 및 품질인증 표준화 2. 지원대상분야 □ PET 재생자원 고품위 원료화를 위한 물리적 고순도화 및 해중합 반응 기술개발, PVC 재생자원 해중합 반응 원료화 기술개발 □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유가금속 회수 및 산업원료화 기술개발, 고분자전해질(PEM) 연료전지로부터 백금족 회수 및 산업원료화 기술개발, 전기전자 재생자원의 희소금속 고순도화 기술개발 □ 유·무기계 재생자원 산업원료화의 탄소배출 절감효과 평가 및 품질인증 표준화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구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0월 ~ ’21.12월 ’22.1월 ~ ’22.2월 ‘22.3월 ~ ’22.4월 ’22.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주무관 044-203-4247 bjy10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60. 저열화성노후전력기자재재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전화: 044-203-4247 / E-Mail: bjy10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34.25억원((계속) 34.2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8.5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용연한이 넘었거나 용량 교체가 필요하여 폐기된 전력기자재中 열화가 크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재제조 및 스펙업 기술개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외수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 고부가가치 저열화성 노후 전력기자재(GIS, 배전반, 케이블)의 재제조 지원 □ 전력기자재 ICT 융합 재제조 및 보급·확산 기반조성 : 전력기자재 재제조품 품질인증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주무관 044-203-4247 bjy10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62.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전화: 044-203-4247 / E-Mail: bjy10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27.65억원((신규) 27.6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27.6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 탄소중립 시대 구현을 위한 저탄소 폐이차전지 양극재 재제조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기반조성 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폐전지 해체·분리) 이차전지 모듈 비파괴 해체 및 양극재 분리기술 개발 ○ (개념) 다양한 이차전지 모듈/셀을 비파괴 해체한 후 파쇄 성분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용해 양극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개발 - 고효율 방전 및 이차전지 모듈 비파괴 분해 기술개발 - 이차전지 양극 손상 최소화 및 고순도 분리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구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0월 ~ ’21.12월 ’22.1월 ~ ’22.2월 ‘22.3월 ~ ’22.4월 ’22.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주무관 044-203-4247 bjy10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62.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강미래 주무관 (전화: 044-203-3917 / E-Mail: kmra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대학, 협회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1.8억원((신규) 16.6억원, (계속) 35.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정보의 DB화 등을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생산‧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술기준 유지관리 등 정책기반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전력기술기반구축 ○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관련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기술기반 조성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보급확대ㆍ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내외 산업현황 조사 분석 및 신규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한 정책기반 조성 □ 전기사업법기술기준개발 ○ 신기술 개발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 성능 및 기술적 요건을 법령에 적기 반영하고, 전력 新기술의 적용활성화와 해외진출 등 기술지원을 위한 대국민 기술기준 서비스 제공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 및 www.energy.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강미래사무관 044-203-3917 kmrae@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이정기주임 052-920-0697, ljk01@energy.or.kr 63.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에너지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전화: 044-203-4247 / E-Mail: bjy10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78.8억원((계속) 78.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7.1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산업단지의 노후 설비*를 재제조하여 에너지·자원 절감 및 생산력 향상, 해외시장 개척으로 지역의 침체된 제조업 활력 제고 및 산업기계 재제조품 보급·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2. 지원대상분야 □ 7대 산업기계 재제조 기술개발 ○ 선반, 밀링, 연삭, 프레스, 사출기, 압출기, 인발/신선기 등 7개 품목의 재제조 계속(종료) 과제 지원 □ 산업기계 재제조 기반조성 ○ 산업기계 재제조품의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 3. 신청자격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044-203-4247 bjy10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64. 제철공정 내 CO2 회수 활용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전화: 044-203-4297 / E-Mail: sgro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8.48억원((계속) 108.4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4.2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2050 탄소중립 발표에 따라 철강산업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철 공정에 특화된 저비용·고효율의 CO2 회수 활용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철강 부생가스 대상 CO2 포집 공정 실증(80톤-CO2/일, 회수율 90%, 누적운전 1,000시간 달성 목표) ○ 철강 부생가스에서 회수된 고농도 CO2를 코크스 오븐에 취입하여 전환하는 기술 실증(CO2 최대 처리량 80톤-CO2/일, 누적 운전 1,000시간 이상 달성 목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 진도점검 ’22. 2월 ’22. 2월 ∼ ’22. 12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044-203-4297 sgroh@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권여선 책임연구원 02-3469-8411 kys19@ketep.re.kr 65. 중소규모 가스전 및 희소광물 탐사·활용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 사무관 (전화: 044-203-5253 / E-Mail: aji103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2개월 ~ 4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6억원((계속) 7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4년(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산ㆍ학ㆍ연 등 자원개발 관계기관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전환을 위한 가교 에너지원인 중소규모 가스전 개발‧활용 기술 및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원료물질인 리튬, 바나듐, 텅스텐 등 희소금속 개발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자원개발 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사무관 044-203-5253 aji103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현재우전임 02-3469-8394 hmymss@ketep.re.kr 66.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6.19억원((계속) 46.1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4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지능형 LVDC(저압직류) 수용가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글로벌 표준 수립 2. 지원대상분야 □ 수용가용 DC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위한 IoT 기반 핵심기기 및 통합시스템을 개발 및 실증을 통한 LVDC 규격 표준화 추진 ○ DC 전원공급용 및 분산전원 연계 다채널 컨버터 및 안전장치 개발 ○ 다중 분산전원 연계형 DC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개발 ○ 저압직류 배전시스템 규격 및 표준화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67.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전화: 044-203-3921 / E-Mail: guswls384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5.6억원((신규) 15.6억원, (계속) 해당없음)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2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신재생전원 보급·확산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해 전력망안정화, 분산자원 활성화 등 기반조성과 연계 신산업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지원하는 표준화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 ○ 지능형전력망 관련 제품·시스템 적합성평가를 위한 표준/평가기술 개발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체계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044-203-3921, E-Mail: guswls384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68.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김경모 주무관 (전화: 044-203-3932 / E-Mail: gentazu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34억원((신규) 23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AC/DC 혼용 배전망 운영을 위한 직류배전망 기술개발·실증 지원을 통하여 배전 연계 전력수요 대응 및 안정적 전력공급 환경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AC/DC Hybrid 배전망 요소기기 ○ MV급 DC 망구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HW 측면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 측정기기 개발 □ AC/DC Hybrid 배전망 운영기술 ○ 요소기기와 통합·관리·연계하여 기존 AC 망 위에 신규 MVDC 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SW 측면의 AC/DC 하이브리드 운영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비의 100% 이하 정부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5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김경모주무관 044-203-3932 gentazu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원 전력혁신실 이수미책임 02-3469-8375 cjftn33@ketep.re.kr 69. 첨단제품전후방산업의순환자원이용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채은실 주무관 (전화: 044-203-4244 / E-Mail: ecyber@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27.9억원((계속) 27.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13.9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자원순환사업의 첨단산업에서 전후방 산업 역할 제고를 위한 4대 전략 희소금속(리튬, 탄탈륨, 타이타늄, 희토류) 재활용 고순도화 및 자동차 전자화 제품, 철도 차륜에 대한 재제조 기술개발 및 산업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전방산업용 순환자원 기술개발 ○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기존 협약과제(희토류) 과제 지원 □ 후방산업 순환자원 재제조 기술개발 ○ 수입에 전량 의존하는 철도차륜 교체품목에 대한 재제조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자급도 개선 지원 3. 신청자격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채은실주무관 044-203-4244 ecyber@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70.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998백만원((계속) 5,998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99.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화력발전 설비의 선진화·국산화를 통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미세먼지 저감 - 기존 화력발전 대비 고효율화 및 CO2 저감을 달성 할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대용량 차세대 화력발전 분야 핵심 기술개발 강화 및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2.5 ㎛이하)의 확산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 - 기존 청정화력 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타분야 기술(NT 및 IT)과의 융합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여 화력발전소에 적용 및 화력발전 분야는 설비의 노후화 및 기술 성숙도의 포화로 NT·IT 기술 결합에 따른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발전산업 핵심기술개발 -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실증용 테스트베드로 변경하여 국내 중소·중견 기업개발 부품의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 및 新기후체계 대응 및 발전산업 R&D 시장창출을 위한 실증사업 2. 지원대상분야 ○ 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효율 화력발전 핵심기술 - 발전효율 향상, 부품/소재 성능 향상 및 CO2,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71.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 공인시험인증 기반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2.79억원((계속) 52.7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27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류 전력기기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부지면적 1,500㎡, 건물면적 1650㎡(2개동), 장비 10종 구축(직류(DC)전류발생시스템, 충격(LI) 내전압 시험장비 등)장기 신뢰도 확보 기술개발 및 검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72.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공정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권준 사무관 (전화: 044-203-5223 / E-Mail: rnjswns3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5.29억원((신규) 55.2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정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탄소순환형 CCU 실증 기술 개발 및 조기상용화 추진으로 저탄소 정유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정유산업 감축목표 달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공정 기술개발 지원 * 정유공정 배출 CO2포집 기술 개발, 포집 CO2활용 연료생산 기술개발, 저순도 CO2 직접전환 기초유분 생산 기술 개발, 품질기준개발 및 상용화 전략제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 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권준 사무관 044-203-5223 rnjswns3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신경철 선임연구원 02-3469-8412 gcshin@ketep.re.kr 73. 태양광발전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구축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주무관 (전화: 044-203-5375 / E-Mail: dcdc242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4,550백만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550백만원(계속)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태양광 개발제품 양산 全 단계의 공정·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국내 태양광 산업생태계의 R&D 역량 및 생산성 강화 ○ 사업내용 -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차세대 태양광 셀·모듈 100MW급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여, R&D를 통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 및 제품의 양산성 검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태양광발전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지원 ○ 태양광 개발제품의 공정·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셀 및 모듈 100MW급 파일럿 라인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중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및 이에 소속된 자 ○ 지자체 및 기업 참여 조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총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기간 : 248.5억원/3년(’20∼’22) - 센터 부지, 건물 등의 지자체 매칭 필수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구분별 정부출연금 인정기준 >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70% 상한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장비운영ㆍ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ㆍ운영, 기술상담ㆍ자문ㆍ지도 등) 7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 6월 ∼ ’20. 7월 ’20. 8월 ∼ ’20. 9월 ‘20. 10월 ∼ ’20. 11월 ’20. 1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주무관 044-203-5375, dcdc242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이종훈수석 02-3469-8321, ljh@ketep.re.kr 74. 태양열(광)기반가축분뇨고형연료제조및이용다변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whoope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억원((신규) 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태양열(광) 재생에너지 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지역단위 바이오매스 관리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기술 실증,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업모델 개발 및 산업 활성화(온실가스 감축 및 사업성 등) - 타부처의 가축분뇨 고형연료 실패사례 및 자원화의 환경성, 경제성 등을 선행 연구․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세기획 추진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우사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태양열(광)열원으로 고형연료화하고 발전연료 혼소 또는 농업용 냉·난방에너지 공급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연구소,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5억원 내외(총 120억원), 총 개발기간 48개월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자문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실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21.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주무관 044-203-5158 whoopee@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곽정은책임 02-3469-8322 jekwak@ketep.re.kr 75.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whoope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억원((신규) 2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가스, 유류 등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공정 열(중·고온)을 태양열, 열펌프 등의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으로 가온(加溫)하여 공급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 ○ 추진방향 - 산업공정열 시설 적용 위한 경제적 편익 및 운영 안정성 확보로 보급형 기술 모델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저온의 태양열을 산업공정에 공급하기 위한 융합시스템 공정설계, 태양열 시스템 핵심 기자재 개발, O&M 등 소비자 신뢰성 향상 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연구소,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자문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실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21.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주무관 044-203-5158 whoopee@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곽정은책임 02-3469-8322 jekwak@ketep.re.kr 76. 특수차량노후엔진및배기장치전자기술연동재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채은실 주무관 (전화: 044-203-4244 / E-Mail: ecyber@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44.89억원((계속) 44.8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11.22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국내 도로·비도로 오염배출원 중 주요 오염원 대상 장비 및 차량의 노후 엔진 및 배기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효과 극대화 및 사업화 가능한 재제조 전문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3대 차량엔진 재제조 기술개발 ○ 3대 특수목적차량(특수화물차, 건설장비차량, 농기계)의 노후엔진 재제조 기술개발 지원 □ 재제조엔진 보급확산 기반조성 ○엔진 재제조품의 성능평가, 품질인증 추진 및 재제조품의 비대면 유통플랫폼 조성, 미세먼지 저감 기여도 연구를 위한 지원 3. 신청자격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채은실주무관 044-203-4244 ecyber@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77. 표준 가스복합화력시스템 및 테스트베드 구축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946백만원((계속) 4,946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89.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표준 복합발전에 대한 설계, 성능 기준, 주기기 설계𐄁제작기술을 통하여 복합효율 63% 이상 및 최고의 환경 기준 성능 달성 - 가스발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가스복합발전 플랜트 모델 개발 및 Test Bed 구축을 통하여, 설계/제작기술 자립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표준 가스복합발전 모델 및 테스트베드구축 기술 ○ 표준 가스복합발전 시스템 최적화 및 최적 모델 개발 - 국내 기술 가스터빈 기반의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복홥발전 설계기준 정립, 기본 설계 표준화를 통한 경제적/환경친화적인 표준 가스복합 발전시스템 모델 개발 ○ 복합발전 주기기 표준모델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표준 복합발전 시스템의 목표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국산 H급 가스터빈 성능향상, USC급 증기터빈, HRSG, 발전기 등 주기기 개발 및 후처리 환경설비(저온 SCR 등) 개발 ○ Industry 4.0 기반의 가스복합 플랜트 운영 최적화 기술개발 - AI 기반 표준복합발전 핵심설비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표준화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주기기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78.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whoope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중소·중견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9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7.75억원((계속) 67.7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6.49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대형건물이나 하천에 인접한 산업시설에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산 설비 시장 창출 ○ 사업내용 -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한 대용량 히트펌프, 수열 활용 냉난방 운영 시스템 등 핵심설비에 대한 기술 개발 ○ 추진방향 - 산업부와 환경부 다부처 사업으로 환경부 추진 기술개발사업과 사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 하천수 기반 냉난방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 하천수 기반 냉난방 시스템 시운전, 시범 적용 실증 - 대용량 히트펌프 기술표준, 인증체계 및 설치·시공기준 구축 3. 신청자격 □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1개 과제지원 * `20년 하반기 지원됨 - 지원규모 : 총 정출금 160억원 내외 - 지원방식 : 출연, 총사업비의 0∼100% 정부매칭 - 지원기간 : `20년∼`23년(39개월)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기획대상과제 도출/과제기획 수행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신청과제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 3월 ∼ ’20. 8월 ’20. 8월 ∼ ’20. 9월 ’20. 10월 ’20. 1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포함),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 서약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044-203-5158 whoopee@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박병섭선임 02-3469-8325 bspark@ketep.re.kr 79.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존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우충현 주무관 (전화: 044-203-5388 / E-Mail: wspring@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중소·중견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억원((신규) 1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환경과 수산업을 고려한 설계, 건설 및 운영단계의 해상풍력 공존기술과 해상풍력을 활용한 수산자원 증대 기술개발을 통해 해상풍력, 수산업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소 및 상생모델을 지원 ○ 사업내용 - 해상풍력단지별 공존 타입 시나리오, 해상풍력단지 내 시설물 안전성 평가 기준 개발, 해상풍력발전기 수중소음 영향평가/예측기술/저감장치 개발 등 ○ 추진방향 - 산업부와 해수부 다부처 사업으로 해수부 추진 기술개발사업과 사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공모) ○ 공존 적합 해상풍력 기술개발 - 수산업 공존 적합 해상풍력단지 설계 기술 개발 - 해상풍력터빈 수중소음 영향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해상풍력터빈 수중소음 예측 기술 개발 - 해상풍력터빈 소음 저감 장치 개발 - 해상풍력 단지 내 자원 공유 및 안전 관리 운영시스템 개발 - 해상풍력 사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ESTEEM* 개발 * ESTEEM(Engage stakeholders through a systematic toolbox to manage new energy projects) : 기술 도입 전 계획 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를 모아 합의점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틀 3. 신청자격 □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존 적합 해상풍력 기술개발’ 1개 과제지원 * `22년 상반기 지원됨 - 지원규모 : 총 정출금 80억원 내외 - 지원방식 : 출연, 총사업비의 0∼100% 정부매칭 - 지원기간 : `22년∼`25년(48개월 이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기획대상과제 도출/과제기획 수행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신청과제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포함),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 서약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우충현주무관 044-203-5388 wspring@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박병섭선임 02-3469-8325 bspark@ketep.re.kr 80. 해수 이차전지 대용량화 및 ESS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전화: 044-203-3926 / E-Mail: so828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97억원((신규) -, (계속) 25.9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6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세계 최초로 개발된 해수이차전지의 대용량화와 조기 상용화를 통한 차세대 非리튬계 이차전지 新시장창출 및 글로벌 기술ㆍ시장 선점 교두보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해수이차전지 관련 핵심요소기술 고도화를 통한 셀 대면적화ㆍ대용량화에 의한 중ㆍ소형급(1~10kWh급) 조기 상용화에 의한 해양전자기기 시장 진출 및 해수이차전지 적용 MWh급 ESS 플랜트 설계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044-203-3926 so8286@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전창호 수석연구원 02-3469-8373 jch@ketep.re.kr 81.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827백만원((계속) 6,827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75.7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및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인명사고 없는 화력발전소 안전시스템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다부처 R&D 사업 1.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재훈 사무관 (전화: 044-203-4407 / e-mail: jaeh@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산단 대개조 지역 기업군 중심의 ESG 역량 개선에 기여가능한 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2년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59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59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단지에 입주한 협력사들 간의 ESG*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협력모델을 타 산업단지 등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전기획(1단계), 기술개발(2단계)을 지원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성 위한 경영활동을 의미 □ 사업내용 ○ 산단대개조 지역 내 환경‧안전‧사회분야 현안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사 ESG 관리체계 수립 및 기술개발(개발연구) □ 추진방법 ○ 사전기획 기간은 5개월로 하되, 기획성과의 우수성 및 기술개발 필요성을 판단하여 후속연구(20개월) 추가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자유공모) 순번 분야 내용 1 탄소/유해물질 배출 및 에너지 저감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환경 유해물질 배출 저감·제거 기술 개발·실증 2 환경친화적 소재·부품·제품 개발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선박 등 소재·부품·제품 기술 개발·실증 3 생산공정/ 제품 안전관리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생산공정 및 제품 안전성 강화 위한 제조장비 자동화 등 고안전 기술 개발·실증 4 공급망관리 등 협업환경 개선 ▪ 산업단지 공급망내 기업간 자원 관리, 에너지 관리, 주문·생산, 유통·판매 등 협업과정에서 공동활용 가능한 플랫폼 개발·실증 5 폐기물저감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촉진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등 자원공유에 기여 가능한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실증 3. 신청자격 구분 필수 자격요건 선택 자격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단계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개사 이상 ▪대학 또는 연구소 중 1개 ▪사업화전문회사 1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산단대개조 지역내 지역주민협의체 2단계 ▪1단계에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변경 불가)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4개사 이상 ▪대학 또는 연구소 중 1개 ▪사업화전문회사 1개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산단 대개조 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만 보유한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없음(공장과 기업부설연구소 함께 보유해야 자격이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기간 지원 및 과제 수행내용 1단계 (사전기획) 5개월* * 2단계 지원대상 선정은 1단계 수행과제의 중간평가를 통해 결정 ▪ ESG 리스크 관리체계*(진단-실사-개선) 구축(필수) * ESG 리스크 평가지표 수립, 협력사 ESG 지원전략·계획수립 등 ▪ 기술 및 융합서비스 개발계획 수립(필수) ▪ 특허전략 및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계획 수립(필수) ▪ 개발기술 실증계획 수립(해당시) ▪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계획 수립(해당시) * 연구비는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산정 가능 2단계 (기술개발) 2년 이내 (1차연도는 8개월 지원) ▪ 2단계 선정된 컨소시엄에 한해 1단계 통해 기획한 ESG형 산단 공동혁신 전략의 고도화 및 기술개발‧실증,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 플랫폼 구축‧시범운영 등을 지원 ○ 지원조건 : (1단계) 과제당 0.39억원, (2단계) 과제당 연간 14.12억원 이내,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매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물인정 유형 정부출연금 현물분담 현금분담 대기업 50% 이하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75% 이하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되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10% 이내로 제한 ○ 각 연구개발기관은 국내외에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관리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산단 ESG거버넌스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지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1단계 선정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1단계 협약 및 과제수행 ∙ 수행기관 2단계 선정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2단계 협약 및 과제수행 ∙ 수행기관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수행기관 ↔ 전문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사후 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6. 추진일정 ○ 2022.1월 : 신규과제 공모 ○ 2022.2월 : 1단계(사전기획) 과제 선정평가 ○ 2022.3월 : 1단계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 2022.4월 : 2단계(기술개발) 과제 선정평가 ○ 2022.5월 : 2단계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 2022.12월 : 진도점검 ○ 2023.12월 : 최종평가 7.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연구계획서(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등 포함), 협약체결 8. 관련자료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사업관련 정보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해당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 문의처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재훈 사무관 (Tel: 044-203-4407 / e-mail: jaeh@korea.kr) 전문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사업팀, 서승범 연구원 (Tel: 070-8895-7257 / e-mail: accrue@kicox.or.kr) 2. IoT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억원((계속) 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함정정비 현장에 적용하여 노동집약적(수기관리, 수작업 등) 정비공정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정비환경 구축 ○ 사업내용 - 센서 네트워크 실증화 기술개발 (개발연구)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54개월이며,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합화 기술) 스마트 해군·해경 정비창(수리 조선소) 정보화 체계 지원을 위한 디지털 보안 기술이 적용된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관리 모니터링 기술 □ 세부기술 ○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합화 기술, 네트워크 관제 기술, 설비 및 장비관리를 위한 센서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합화 기술 : 함정(선박) 정비를 위한 설비(장비)와 작업자 등 위치기반 획득 기술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관제센터의 공정 및 자원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술 네트워크 관제 기술 : 정비설비(장비)의 센서를 통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데이터의 보호와 내·외부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보안 기술 설비 및 장비관리를 위한 센서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 다양한 정비설비(장비) 및 상태 데이터 정보를 획득하여 관리관제 시스템에 전송 하는 기술 기술 활용범위 세부 내용 정비설비·장비 모니터링 정비설비·장비의 일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와 고장을 예측 하고 정비중단을 미연에 방지하여 중단 없는 정비공정 활용 정비부품 상태 모니터링 수리부품의 재고상태와 물류상태에 따라 정비일정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품 상태(재고) 실시간 모니터링 활용 정비창(조선소)내 작업자 모니터링 함정(선박), 현장 등 분산도가 높은 정비환경에 작업자의 일괄적인 관리와 정비 공정상 문제 및 사고 발생에 즉각 대처를 지원 협소·밀폐구역 작업자 모니터링 함정(선박)내의 엔진룸, 발라스트 구역, 연료탱커, 조타실, 기계 장비실 등 협소 및 밀폐구역에 근무하는 작업자를 관리 3. 신청자격 □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00% 정부 출연(연구개발성과물은 국가 소유) □ 지원조건 ○ 다년차 협약으로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주관) 국방부 (협력)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민·군기술협의회 전 담 기 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1: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과제2: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과제3: 공동연구개발기관 ※ 본 사업은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3개 내역사업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추진절차 업무추진체계 수행주체 추진 내용 시행계획 수립 민군협력진흥원 시행계획 승인/반영 사업기획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경찰청 민군협력진흥원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경찰청 -민군협력진흥원 협약 체결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민군협력진흥원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 - 사업안내서, RFP 포함 주관 기관 선정 민군협력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부처 집행승인 및 협약 진도관리‧평가 민군협력진흥원 진도‧단계‧최종 평가 연구비 정산 민군협력진흥원 연구비 정산 사후 관리 민군협력진흥원 실용화 결과 보고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기 협약과제로 해당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2 suhangyeo@korea.kr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042-607-6035 ariee@add.re.kr 3.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R&D)(산업부)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 /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5.10억원((계속) 25.1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억원) 25.1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공간정보와 다른 산업을 융합하는 창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감형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참여부처: 국토교통부(주관부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으로 ‘18년부터 진행 중 ※ 부처별 주요 연구내용 - (국토부) 수요처 맞춤형 고정밀 3D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 지원 기술 - (행안부) 공간정보 기반 실감 재난관리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 - (산업부)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이동체 가상훈련 지원 기술 - (문체부)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2. 지원대상분야 □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이동체 가상훈련 지원 기술개발 ○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분야 1개 과제 지원 - 유무인 가상훈련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 향상 및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실감형 훈련환경 제공을 위해,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육상·비행 이동체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 3. 신청자격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기관에 의한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방식 ○ RFP 수행조건에 따라 수행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으로 지원 - 총 연구기간 1~5년 이내로 연차별 연구개발비는 총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편성 □ 지원내용 ○ 가상훈련시스템용 고정밀 3D 공간정보 변환․활용 기술 및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육상․비행 이동체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 지원 - 가상훈련용 고정밀 3D 공간정보 변환 및 활용기술 개발 -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육상 이동체용 가상훈련 활용기술 개발 -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비행체용 가상훈련 활용기술 개발 □ 지원조건 ○ 단계평가를 통해 연차별로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국토교통부(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전문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시행계획 공고(추진방향, 지원계획, 추진일정 등) 통합전문기관(KAIA) 과제선정 과제 접수, 선정평가 통합전문기관(KAIA) 협약체결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통합전문기관(KAIA) ↔주관연구기관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 통합전문기관(KAIA) 최종평가 최종평가 통합전문기관(KAIA) 성과활용 성과활용 관리 통합전문기관(KAIA)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 없음(본 사업은 ‘18년에 선정된 계속과제만 사업비를 지원)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과제별 착수보고회 다부처 사업 공동 실무협의회 과제별 최종평가 사전점검 ’21. 12월 ~ ’22. 2월 ’22. 2월 ’22. 6월~7월 ’22. 10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건축실 이정호연구원 031-389-6464 jhlee9622@kaia.re.kr 4. 공공혁신조달연계무인이동체및SW플랫폼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 사무관 (전화: 044-203-4306 / E-Mail: hnlim@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무인이동체 관련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2.51((계속) 22.5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공공 수요를 바탕으로 한 고성능의 무인이동체 기술, 장비(HW 및 운용SW)를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공공조달과 연계함으로써 무인이동체 산업 활성화를 촉진 * 다부처공동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으로 ’19년부터 진행 중 2. 지원대상분야 □ 공공수요 맞춤형 무인이동체 개발 ○ (계속과제) 해안쓰레기 현장정보 수집을 위해 해안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비행체 및 이동하며 운용 가능한 무인드론스테이션 개발 ○ (계속과제) 국토정보 획득 및 지적재조사를 위해 고정밀 이미지를 촬영하는 무인비행체 및 이미지 데이터처리 기술 개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도서산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방범 및 순찰 임무수행이 가능한 무인비행체 및 무인드론스테이션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계속과제(3개) 12개월간 2,251 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연도별 시행계획 및 연구내용 변경 등 주요논의 사항 심의 ** 1세부 과제는 공통 시험평가․품질관리 등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의 진도관리․실증평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사업추진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전문기관) 1세부** (과기부) 2세부 (과기부) 3세부 (국토부) 4세부 (국토부) 임무시험· 품질평가 기술개발 및 진도관리 공공임무용 임무/운용 SW 플랫폼 개발 하천관리용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무인이동체 기반 접근취약 철도구조물 자동화 점검 시스템 개발 5세부 (산업부) 6세부 (산업부) 7세부 (산업부) 8세부 (산업부) 9세부 (산업부) 10세부 (산업부) 산불 진화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다중이용시설 사고 예방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4G/5G기반 도서산간 우편배송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해안 쓰레기 현장정보 수집을 위한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공모중) 국토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고정밀 이미지 정보처리용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공모중) 도서산간지역에서 방범, 순찰을 위한 자동 반복 임무 수행용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공모중) □ 추진절차 사업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과제 평가 및 지원 대상과제 확정 ∙평가위원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 ∙다부처 추진위원회 최종 의결 ⇩ 협약체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 사업수행 관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중간·최종평가 ∙평가위원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 ⇩ 사업비 정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추진일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과제별 단계평가 ’22. 1월 ’22. 1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단계보고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사무관 044-203-4306 hnlim14@motie.go.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실 김준범 연구원 031-389-6469 kimjb4143@kaia.re.kr 5.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핵융합)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64개월(건설단계, ’04~’25) ※ '25년까지 ITER 장치 건설, 이후에 운영실험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33억원((계속) 63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5.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7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 공동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 참여하여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 (ITER 사업)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 대향 생산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500MW급 핵융합로 건설에 우리나라가 9.09%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한국 할당 조달품목별 장치 개발․제작 - ITER 건설일정 및 품질요건에 따라 한국에 할당된 조달품목별 제작·시험·운송 등을 고려한 제작 및 조달 ※ 진공용기 포트, 블랑켓 차폐블록, 삼중수소 SDS, 전원공급장치, 진단장치 등 ○ 현금분담금 등 - 7개 회원국 간의 국제조약(ITER 공동이행협정, ’07.4 국회 비준 동의)에 따라 ITER 사업 추진을 위한 현금분담금 납부 등(기술·운송 관리비 등) 3. 신청자격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제8조제4항에 따라 ITER 사업 국내전담기관(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ITER 한국사업단) 지정 고시하여 수행 ※ 참여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수행 조건 등에 따라 지정공모를 통해 수행되며, 정부 출연금으로 전액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산·학·연 등 한국 할당 조달품목 개발·제작 참여, 건설기간(’04~’25년) - 지원규모 : ’22년 633억원(계속) ※ ITER 공동개발사업은 산업통상부 전력기반기금(633억원)과 과기정통부 원자력기금(658억원) 활용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핵융합위원회, ITER 기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ITER 한국사업단), 한국연구재단 등이 참여 중 □ 추진절차 ○ ITER 공동개발사업의 수행주체별 주요 내용에 따른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요 내 용 주 체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핵융합연구개발 추진전략 등 정부 (국가핵융합위원회) ⇩ 연도별,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 사업별 목표, 당해연도 추진계획, 사업비 배분 등 정부 (국가핵융합위원회) ⇩ 연차별 실적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차별 또는 단계별 실적보고서 및 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ITER 한국사업단 ⇩ 사업평가 (추진점검) ▪ 평가지침에 따라 사업내용, 추진방법, 사업비 등에 대한 평가 정부 및 전문기관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및 신청서 수정․보완사항 통보 전문기관 ⇩ 일괄 협약체결/ 사업계획 승인 ▪ (과기정통부) 전문기관과의 일괄 협약체결 ▪ (산업부)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 정부↔전문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 ▪ 평가의견을 반영한 계획서 제출 ▪ ITER 한국사업단과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전문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부처 보고 핵융합(연) ↔전문기관↔정부 6. 추진일정 협약 및 착수 분기별 점검 연차점검 협약체결 및 착수 (’22. 1월) 분기별 사업 추진점검 (’22. 3월/6월/9월) 연차실적 및 계획평가 (’22. 12월) ※ ITER 사업은 지정공모에 따라 계속과제로 수행 중(한국연구재단 관리기관) 7. 제출서류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 ○ 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 사업관련 정보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www.kfe.re.kr) 및 ITER 한국사업단(www.iterkorea.org) 홈페이지 사업정보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ITER 한국사업단 박준환 선임 042-879-5775 jhpark80@kfe.re.kr 6.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 사무관 (전화: 044-203-4306 / E-Mail: hnlim1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0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억원((계속) 2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한반도 지상관측 등 국가영상정보 수요충족을 위한 지구저궤도 레이더영상 다목적실용위성 본체의 국내독자개발을 통한 재난대응 등 공공활용 ○ 사업기간 : 2014.6 ∼ 2022.12 ○ 총사업비 : 830억원(당해년도 20억원) ○ 사업규모 : 다목적실용위성 6호 위성본체 1기 개발 ○ 지원조건 : 전액 정부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지원대상분야 □ 다목적실용위성 6호 본체 1기 개발 ○ 서브미터급 레이더위성 본체 설계, 해석, 조립 및 시험 ○ 국산화 핵심부품 개발 및 비국산화부품 확보 3. 신청자격 □ 해당사항 없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정)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정부 주관부처 : 과기부 참여부처 : 산업부, 수요부처 추진위원회 전담평가단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해외기술협력 시스템, 조립/시험, 지상국 탑재체 협력, 발사용역 시스템 종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체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탑재체 개발 (전문연구기관) 시스템설계, 조립/시험, 지상국시스템 본체 시스템, 구성품 (공동개발팀 구성) 탑재체 시스템, 구성품 (공동개발팀 구성) * 추진체계 중 본 사업은 ‘본체 개발’에 해당함 □ 추진절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다목적실용위성 개발계획 확정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다목적실용위성 세부시행계획 수립․확정 ∙추진위원회 ∙과기부/산업부 등 ⇩ 주관연구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과기부/산업부 등 ⇩ 단계별 평가 및 연차별 진도관리평가 실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 진도관리결과 심의․의결 ∙추진위원회 ⇩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발사 및 운영 ∙주관연구기관 등 ⇩ 연구보고서 제출, 정산 등 사후관리 ∙과기부/산업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6. 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신규지원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신규지원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사무관 044-203-4306 hnlim14@motie.go.kr ○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권은화연구원 042-869-7802 ehkwon@nrf.re.kr 7. 디지털트윈기반 화재재난 지원통합 플랫폼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억원(계속) (1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억원) 1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전력, 통신, 난방 등 주요 라이프라인이 집중된 지하공동구에 대한 다양한(화재 등)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조기예측 및 사전대응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 * 다부처공동사업(참여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출연(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시행부처 및 전담기관 (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시행부처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6. 추진일정 : 해당없음(계속과제만 지원) 7. 제출서류 : 해당없음(계속과제만 지원) 8. 민군기술협력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허은정 사무관 (전화: 044-203-4309 / E-Mail: ejheo99@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세라믹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2) 연구수행주체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국제협력, 기타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60개월 (과제별 상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82.98억원((신규) 12.18억원, (계속) 170.8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약 1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응용연구/시험개발) ○ 수출,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지원하는 사업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재, 부품, 공정 및 S/W 등의 기술 -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추진분야 해당 기술 ※ 레이다, 전자광학/IR, 항법, 레이저, 소나 센서, 재난/전장정보 가시화, 차세대 통신 네트웍, 지상 무인/자율, 해양 무인/자율, 항공 무인/자율, 차세대 에너지, 이차전지/연료전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생화학물질 및 방사능 탐지/식별, 복합재료, 세라믹 재료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Spin-on / Spin-off) ○ (Spin-on) 민간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국방에 적용하고자 하는 장비 또는 제품을 시제작하여 운용성을 입증하는 연구개발사업 ※ eg. 민수용에서 활용중인 측량기술 장비를 포병용 자동측지장비 개발에 적용 ○ (Spin-off) 국방 분야에 적용된 기술을 이전받아(해당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민수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개발사업 ※ eg. 군 기술을 이전받아 민수용 광역지형 3D 합성모델 개발에 적용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또는 민·기술이전사업을 통해 旣개발된 기술의 군사적 시범(관련 기관 동의서 제출) 및 민수 실증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3.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재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산업부, 방사청 등 14개 부처) 민군기술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부처제안,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한 과제 접수 ∙방사청, 산업부 등 14개부처 / 민군기술협의회 ∙민군협력진흥원 ⇩ 과제 기획(평가)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 ∙방사청, 산업부 등 14개부처 / 민군기술협의회 ∙민군협력진흥원 ⇩ 예산안 및 지원과제 확정·공고 ∙방사청, 산업부 등 14개부처 ∙민군협력진흥원 ⇩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민군협력진흥원 및 주관연구기관 ⇩ 진도관리·평가 ∙민군협력진흥원 ⇩ 연구비 정산 ∙민군협력진흥원 ⇩ 기술실시계약 ∙민군협력진흥원 ⇩ 기술료 징수 ∙민군협력진흥원 ⇩ 사후 관리 (실용화 결과 보고 등) ∙민군협력진흥원 6. 추진일정 구분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년 제안 (`21 신규 착수) ’20.3월~’21.1월 ’21. 3월 ’21.3월~’21.4월 ’21.5월 ’21. 6월~ `21년 제안 (`22 신규 착수) ’21.3월~’22.1월 ’22. 3월 ’22.3월~’22.4월 ’22.5월 ’22.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icmtc.re.kr 온라인 접수 - 민군협력진흥원포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과제기획 → 기술수요조사 → 사업분류‘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접수 □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 전산등록 -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HWP)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재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 서류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엑셀양식) ○ 서류접수 -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기술협력원(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우편(방문) 제출서류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별첨은 스캔해서 첨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4 원본(참여기업 작성) ·(공통)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및 기업유형증빙서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재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공통)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문 의 처 > ○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허은정 사무관, 044-203-4309, syyou11@korea.kr ○ 전문기관: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협력부, 목승호 연구원, 042-607-6082, mok@add.re.kr 9.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8.90 (산업부 9.9)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1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신·변종 감염병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에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범부처 R&D 협력사업 추진 ○ (사업기간) ’18년 ~ ’22년(5년), 총 400억원(산업부 총 21.9억원) * (참여부처) 복지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산업부, 식약처 ○ (사업내용) 감염병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의 3가지 목표하에 7개 중점분야를 추진하여 방역활동 전주기 과정과 연계된 기술개발 추진 - (유입차단) 감염병 감시예측, 사전대비를 통한 국내 감염병 유입 조기감지 및 대비능력 강화 - (현장대응)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를 통한 확산방지로 국민건강 보호,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 (확산방지) 대규모 감염병 정보의 자동수집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예측 모델 개발, 관련 정보의 소통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지원분야 연구내용 유입 차단 1. 한국형 Bio-surveillance 감시망 구축 감염병 생물감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플랫폼 구축 해외유입 고위험 감염병 임상의사 감시 네트워크(KoEID) 구축 감염병 예측정보 수집을 위한 웹클롤링 시스템 구축 2.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예측 모델 연구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유병률 조사 및 감염실태파악 살충제 저항성 조사 및 살충제/방제제 개발 및 현장적용 SFTS 감수성 동물모델 병인론 규명 및 치료제 효능검증 전국적인 실시간 매개체 발생밀도 예측모형 구축 3. 백신이상반응 연구 백신 이상반응 통합신고 및 관리체계 구축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작용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 인과성 평가 및 세부지침개발 현장 대응 4. 다중 감염성질환 스크리닝을 위한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 4분류 질환의 다중채널 항원/항체 반응 진단키트 및 유전자 분석 기반 진단키트 및 기기 개발 분자진단 시스템 최적화, 임상평가 및 IND 승인 멀티채널 진단키트 안전성, 유효성 및 성능평가 시험법 개발 5. 방역현장 활동 강화를 위한 개인보호구 개발 국제기준 개인보호구 품질평가 기술개발, 시험 인프라 구축 의료용/야외용 보호복 원단 및 시제품 개발(상품화, 국가공인 품목허가 추진) 의료용/야외용 감염성저항체 마스크 개발 및 품목허가 확산 방지 6. 감염병 전주기적 정보환류 및 소통체계 고도화 감염병 발생 신속한 경보가 가능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신속 경보시스템 기획 및 개발 기계학습 기반 해외감염병 국내유입 위험도 예측기법 개발 7. 감염병 자가격리자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ICT 기반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시스템의 평가방법 및 조기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접촉패턴에 따른 감염병 전파 확산 모델 개발 3. 신청자격 □ 대학,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감염병 대응 및 방역기술의 현장적용 및 활용 확대를 위한 21개 연구과제 전주기 관리 지원 지원과제명 지원기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유입 차단 1. 한국형 Bio-surveillance 감시망 구축 1-1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의 범정부 공동대응을 위한 한국 생물감시체계 플랫폼 구축 5년 (’18~’22) 16.5(3) 1-2 해외유입 고위험 감염병임상의사 감시체계 구축 운영 5년 (’18~’22) 18(3) 2.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예측·방제 연구 2-1-4 SFTSV에 대한 인체감염모델 확립을 위한 최적의 실험동물 발굴 및 이를 이용한 백신/치료물질 유효성 검증모델 구축 5년 (’18~’22) 18(4) 2-1-5 SFTSV 동물 간 전파 및 면역반응 연구 5년 (’18~’22) 8.5(1) 2-2-1 매개체별 살충제 저항성/감수성 진단법 개발 및 저항성 지도 작성 연구 5년 (’18~’22) 9.83(2) 2-2-3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 방제를 위한 살비제/기피제 개발 5년 (’18~’22) 8(1) 2-2-4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모기 방제제 및 방제 장비 개발 5년 (’18~’22) 8(1) 2-3 기후변화 매개체 전파 감염병 예측 모델 및 평가 연구 5년 (’18~’22) 8.5(1) 3. 백신이상반응 및 안전성, 유효성 품질평가 기술개발 3-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5년 (’18~’22) 13(3) 3-2-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한국형 능동감시 시스템 구축 5년 (’18~’22) 16(4) 3-3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과 인과성평가 연구 네트워크 (K-CISA 프로젝트) 5년 (’18~’22) 8(2) 현장 대응 4. 다중 감염성질환 스크리닝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 4-1-1 4분류 감염성 질환 현장진단용 표면증강 라만 다중 면역진단키트 및 광학 리더 개발 5년 (’18~’22) 20(4) 4-2-1 4분류 질환의 현장 동시 검출용 유전자 분석 기반 멀티채널 분자진단 시스템 기반 기술 및 진단기기 개발 5년 (’18~’22) 20(4) 4-3 4분류 질환 스크리닝을 위한 멀티채널 진단키트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4년 (’18~’21) 5(1) 5. 방역현장 활동강화를 위한 개인보호구 개발 5-1-2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개인보호구 가이드라인 개발 기획연구 5년 (’18~’22) 8(1) 5-2 class 6 pass 수준의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을 보유한 보호복 원단 및 제품 개발 3년 (’19~’21) 14(5) 5-3 감염방지기능과 쾌적성이 강화된 감염저항성 마스크 제조 기술 개발 3년 (’19~’21) 8.7(3) 확산방지 6. 감염병 전주기적 정보환류 및 소통체계 고도화 6-1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감시체계 설계와 시스템 개발 연구 5년 (’18~’22) 19(4) 6-4 인공지능 기반 해외 발생 감염병의 신속 경보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5년 (’18~’22) 16(4) 6-5 기계학습 기반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위험도 예측기법 연구개발 4년 (’19~’22) 8.5(2) 7. 감염병 자가격리자 최적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7-3 ICT 기술 활용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및 개선 연구 2년 (’20~’21) 21(10)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7개 부처가 공동 투자하여 범부처 사업단 형태로 추진 * (단일추진형 사업)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단은 공익재단법인으로 설립, 독립된 법적 지위 부여 * 국과심 다부처특위 예산심의시 단일관리체계 요구에 따른 추진체계 일원화 - 방역체계상 관계기관 주요역할 및 임무(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기반하여 공동기획연구 수행 및 부처 예산협의(`17. 4. 28)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 - 신·변종 감염병 대비, 대응을 위한 공동의 목표로 참여부처의 공동 예산 투자 및 부처간 역할에 따라 협업연구 수행 * 예산확보(주무부처) → 우수기술개발(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 의료현장‧보건소 전파 및 활용(방역현장/각 부처) * (공동성과) 사업단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 부처별 공동성과로 인정 □ 추진절차 - (이사회) 사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사업계획 수립, 사업단장 확정 등 최종 의사결정 - (운영위원회) 주무부처 과장급, 민간전문가,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자문위원회) 사업단 사업관리, 정책 발굴 등 사업단 업무분야 추진 관련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사항 자문 - (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 부처와 총괄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단 예산(출연금) 관리(정산) 및 평가 등 관리 총괄 - (사업단) 사업단 운영 및 R&D과제 총괄 관리, 사업화,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제안 등의 업무 수행 *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운영관리규정[시행 2018.1.25.][보건복지부훈령 제112호, 2018.1.25. 개정] 6. 추진일정 계속과제 협약 및 종료과제 최종평가 세부과제 진도관리 사업 최종평가 ’22. 1월 ~ ’22. 3월 ’22. 4월 ~ ’22. 11월 ’23. 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오성은 연구원 043-901-1211 seoh92@gfid.or.kr 10. 불법드론지능형대응기술 (드론캅 기체‧요소기술 및 운용시스템 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 사무관 (전화: 044-203-4306 / E-Mail: hnlim1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2) 연구수행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 산학연 컨소시엄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48억원((계속) 36.4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64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다부처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 국가주요기반시설 대상 불법드론의 위협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드론캅 및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 사업내용 - 국가주요기반시설 대상 불법드론의 위협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드론캅 및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 불법드론의 위협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지상장비 탐지영역 외부 및 음영지역을 순찰하는 상시순찰용 드론캅 및 불법드론 발견 시 대응하는 신속대응용 드론캅 2종류 기체 및 탑재장비 기술개발 - 광학‧RF스캐너‧탑재레이더 기반의 불법드론 탐지/추적/무력화가 가능한 드론 탑재장비 개발 ○ 추진방법 - ‘21년부터 ’25년까지 5년으로 추진하되 ‘21년부터 ’23년까지 1단계, ‘24년부터 ’25년까지 2단계로 단계별 협약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21년 04월 ~ 2025년 12월 (57개월) ○ 총사업비 : 164.19억원(부처 공동, 국고 144.92억) 2. 지원대상분야 □ 드론테러 대응종합대책- 안티드론 기술개발 추진에 따른 드론산업 분야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1.4.1~'25.12.31 ○ 사업비 과기정통부(주관) (180억) 산업부 (150억) 경찰청 (90억) 행안부 1세부(140억) 2세부(40억) 3세부(150억) 4세부(90억) 협조 ‧총괄사업관리‧통합실증 ‧지능형 무력화 원천기술개발 ‧지상기반 운용시스템 개발 ‧드론캅 및 운용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드론 라이브(통신/메모리) 및 사고조사용 포렌식 기술개발 ‧사고 수사체계 개발 ‧재난안전 통신망 연계 및 실증 지원 구분 1차년도 `21.4 ~ `21.12 (9개월) 2차년도 `22.1 ~`22.12 (12개월) 3차년도 `23.1 ~`23.12 (12개월) 4차년도 `24.1~`24.12 (12개월) 5차년도 `25.1~`25.12 (12개월) 합계 비고 1 단계 2단계 1세부(총괄) 2,112 2,784 3,264 2,880 2,400 13,440 과기정통부 2세부 768 960 864 768 480 3,840 3세부 2,208 3,648 3,072 2,976 2,496 14,400 산업부 4세부 1,248 1,824 2,016 1,920 1,632 8,640 경찰청 합계 6,336 9,216 9,216 8,544 7,008 40,320 ○ 과제구성 - ‘총괄(세부)’과제구성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세부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한시적 적용사항)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021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변경) 기준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창업성장의 경우 80%이상~90%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지원조건 ○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1개 과제를 선정하여 협약 5.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다부처 사업추진위원회 한국연구재단(전문기관) 총괄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1세부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실증) 2세부 (지상기반 운용시스템) 3세부 (드론캅) 4세부 (드론 포렌식) ▪ 총괄 사업관리 ▪ 통합시스템 구축 ·실증 ▪ 제도개선 ▪ 지능형 무력화 원천기술 개발 지상기반 불법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운용시스템 개발 드론캅 기체 및 운용시스템 개발 드론 포렌식 및 사고 수사체계 개발 ※ 각 세부과제 연구내용 및 성과물은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조정가능 * 전문기관의 PM기법(사업범위, 일정, 비용 중심의 상세계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을 통한 과정중심의 사업관리) 적용으로 세부 과제 간 유기적 연계 지원 □ 평가절차 사전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검토 ➡ 예비선정 공고 ➡ 추진위원회 심의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종합/보고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6. 추진일정 : ‘21년 완료 구 분 내 용 사업설명회 2021. 2. 2.(화)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진행 가능)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2.9.(화) ~ 2021. 2.25.(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2.9.(화) ~ 2021. 2.26.(금) 15:00까지 선정평가 실시 2021. 3월 중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2021. 3월 말 사업 개시 2021. 4. 1.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2021년도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1부(‘별첨1’ 양식) ○ 2021년도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사업 기타 증빙(PDF) 1부(‘별첨2’양식) - 총괄/세부/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PDF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연구계획서(총괄, 세부, 위탁과제)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4. 기관 지원확약서 5.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재형 사무관 044-203-4432 darangshe@korea.kr 지역경제진흥과 고건우 사무관 044-203-4427 kkw012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세라믹, 지식서비스 등 산업단지 집적산업 (과학)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건설/교통,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등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업, (참여)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84억원((신규) 264억원, (계속) 42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D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R&D 지원사업 ○ 산업단지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중대형 R&BD 과제를 지원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지역거점 간 연계 R&D 발굴ㆍ지원을 통한 거점산단 중심의 新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업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역내 산단 입주기업과 타 시ㆍ도에 입지한 산단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주도형 협력 기술개발 컨소시엄 과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지원 ○ (다년도 중형 R&D) 다수의 기업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제조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등 산학연협력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 ○ (다년도 대형 R&D) 산단대개조 지역의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사전기획 과제 + 협업형 R&BD」 패키지 지원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新기술 트렌드에 대한 지역의 전략적 대응력 제고 및 지역내 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원방향 결정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산단 입주기업 간 산ㆍ산 컨소시엄 ▷ 지역간 자율협의를 통해 도출된 5대 협력권 산업(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 친환경조선해양플랜트, 전기ㆍ자율차, 바이오치료제, 스마트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 산업부 제조혁신르네상스, 시ㆍ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상 산업 분야와 연계 등 * 세부사업 공고시 지역별 기술개발 RFP 제시 예정 3. 신청자격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중형 R&D) ○ (주관기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공간적 범위*내에 위치하고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 (공간적범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대형 R&D) ○ (주관기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의 대상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 (주관기관) 산단대개조 산단별 RFP에 따라 주관기관은 해당 지역 소재 산업체만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역별 RFP에 따른 기술개발 수행가능한 산업체, 대학, 연구소, 기타 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 * 해당지역 외 타지역 산업단지 소재 산업체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기관에 포함되어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중형 R&D) 구 분 프로젝트형 스마트제조형 2021년도 지원예산 과제별 연간 4억원 이내 지원기간 2개년 지원대상 3개사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 제조데이터 생성 3개사 이상의 제조기업*이 컨소시엄 지원내용 컨소시엄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각 컨소시엄 기업의 제조현장에서 생성된 제조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의 동종 산업 및 가치사슬 내 기업에 대한 확산을 지원 비고 영리기관별 징수 ※ 제조현장에서 제조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제조기업(단순 데이터 보유기업은 제외)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대형 R&D) 구 분 사전기획 과제 대개조산단 협업형 R&BD 2021년도 지원예산 과제별 0.3억원 이내 과제별 8억원 이내 지원기간 4개월 2년 지원대상 산단대개조 단지 내 기업 3개사 이상 컨소시엄 산단대개조 단지 내 기업 5개사 지원기관 1개사 컨소시엄 지원내용 공동혁신이 가능한 ①기술/기업 탐색·매칭, ②기술분석(필요기술, 기술현황 등), ③기술개발 사업화 전략수립 ▷사전기획에서 기획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산학연네트워크, R&D, 시험분석, 인증, 표준화 등 TRL5~8단계 지원 비고 사전기획 과제로 비징수 대상 영리기관별 징수 ※ 대개조산단 협업형 R&BD는 사전기획과제 선정과제(2배수) 중에서 별도로 선정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구 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2021년도 지원예산 과제별 5억원 이내 지원기간 2개년 지원대상 지역내 산단 입주기업 간 산ㆍ산 컨소시엄 지원내용 ▷유망품목 개발을 위해 TRL 6단계 이상의 협력R&D 지원 ▷산단대개조 산단별 1개 프로젝트 지원 * 세부사업 공고시 지역별 기술개발 RFP에 따른 분야별 과제 지정공모 비고 해당지역 지원 국비의 30% 지방비 매칭 □ 지원조건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중형 및 대형 R&D)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평 가 위 원 회 거 점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접수 / 선정평가 거점기관 /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거점기관 ↔ 주관기관 과제 수행 및 중간점검(필요 시)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전담기관 ↔ 거점기관 ↔ 주관기관 과제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거점기관 ↔ 주관기관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평가단 (평가위원회) 주관기관(영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영리) 참여기관(비영리) * 지역사업평가단이 없는 지역은 전담기관에서 직접 평가ㆍ관리 예정 ○ 추진절차 시도별 연계협력 산단 선정 산단대개조 산단 연계협력 분야 선정 컨설팅 산업부/전담기관(KIAT)/외부전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기획 산업부/산단대개조 시·도/전담기관/관리기관 사업시행계획 확정 및 공고(RFP) 산업부/전담기관(KIAT)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산업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6. 추진일정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중형 및 대형 R&D)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1월∼‘22.2월 ’22.2월∼‘22.3월 ’22.4월 ’22.6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1월∼‘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3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등은 사업공모 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등에서 확인 및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 < 문 의 처 >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중형 및 대형 R&D)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재훈 사무관 044-203-4407(jaeh@korea.kr)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사업팀 서승범 과장 070-8895-7257(accrue@kicox.or.kr)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고건우 사무관 044-203-4427(kkw0123@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권영준연구원 02-6009-3765(youngjun90@kiat.or.kr) 12.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주무관 (전화: 044-203-5375 / E-Mail: dcdc242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억원((계속) 1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지역경제(전북 군산) 활성화를 위해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품질 평가를 위한 평가센터 구축 ○ 사업내용 - (평가센터 구축) 국내 최초 수상형 태양광 단위 제품 및 시스템의 체계적인 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보급촉진 및 고품질 제품 개발 기반 마련 - (실증단지 조성) 수상형 태양광의 시스템 설치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실증 플랫폼 조성을 통한 설치·유지관리·폐기 등의 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 지원 ○ 추진방법 - 개발기간 5년, 총 사업비 178.05억원(국비 98.05억, 지방비 80억)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평가센터 구축, 실증단지 조성)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의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성제품 및 시스템 단위 평가 체계 구축 추진 3.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9.5.24)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이 발생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계속사업 ‘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 구축’ 사업 1개과제 지원 사업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 구축 5년(’19~’23) (’22.5~’23.2) 178.05억원 (10억원) □ 지원조건 ○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과제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과제 추진방향 설정 ⇩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과제 심의 및 예산 확정 ⇩ 신규 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사전 서면검토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 ⇩ 신청과제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 선정과제 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 중간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정산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단계/연차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정산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차기 단계 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 최종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정산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 2022.4월 : 3차년도 연차평가(3차년도 실적, 4차년도 계획) ○ 2022.5월 : 4차년도 계속과제 신규 협약 ○ 2022.5월 : 4차년도 계속과제 착수회의 ○ 2022.5월~23.1월 : 4차년도 계속과제 점검 7. 제출서류 □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사무관 044-203-5375 dcdc2422@motie.go.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이윤철 대리 052-920-0724 yclee7@energy.or.kr 13.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 (산업부)(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출연연,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6억원 (계속) 10.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억원) 10.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도로조명에 센서 및 ICT 기술을 접목하여 도로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상황을 인지ㆍ판단하여 디지털 사인(Digital Sign) 및 I2X 연계를 통해 이용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 저감 ○ 사업내용 - 도로환경 센싱 성능 검증 및 일체화 모듈 제작, Visual Signal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제품 제작, 가로등(디밍, Visual Signal, 색온도변화) 통합제어 모듈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도로조명 시스템 실증 지원 및 상용화 기반 마련 등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8개월로 추진하며, '22년에는 지자체 내 사고다발구역(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나리오 기반 지자체 실증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교통안전 서비스지원을 위한 멀티센서 융합형 스마트 도로조명시스템 - 도로환경 센싱 성능 검증 및 일체화 모듈 제작, Visual Signal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제품 제작, 가로등(디밍, Visual Signal, 색온도변화) 통합제어 모듈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도로조명 시스템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출연연, 대학, 국ㆍ공립 및 산업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실증기반 구축 과제(“교통안전 서비스지원을 위한 멀티센서 융합형 스마트 도로조명시스템 개발”) 계속 지원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산업기술개발 횡단보도/교차로/결빙도로 비주얼 시그널 장치 개발 3년8개월(’19~’22) (’22.1~’22.12) 39.1억원 (10.6억원) 통합형 스마트 가로등 개발 및 실증 도로환경 센서 개발 및 실증(성능검증) 위험도로 환경 정보 수집 아키텍쳐 설계 및 모듈 성능 검증 운전자 관점 시운동, 도로조명 광학특성 연구 및 실증 스마트 도로조명 관련 표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테스트베드 추진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ㆍ (1∼2차년도) 도로환경 센싱 성능 검증 및 일체화 모듈 제작, Visual Signal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제품 제작, 가로등(디밍, Visual Signal, 색온도변화) 통합제어 모듈 핵심기술 개발 ㆍ (3차년도) 통합 테스트베드에서 개발성과 자체검증 ㆍ (4차년도) 개발성과 지자체 실증(지자체 공모 및 선정) - 실증에 투입되는 R&D예산은 전체 정부출연금의 최소 50%(전체 정부출연금 대비 50%)가 되도록 연구개발계획에 반영 필요. 본 실증 예산은 세부별 시제품(시작품) 및 성과물,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 기술적인 지원비용,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ㆍ 다만, 추후 과제 추진과정에서 테스트베드 추진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실증에 투입되는 예산이 변경 될 수 있음 - 4차년도에 지자체 별도 공모 예정(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공모). 아래의 테스트베드 구축 요건(예시)를 참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관련내용 반영 요망 ※ 테스트베드 구축 요건(예시) · 터널: 200m 이상 1개소 또는 전체 터널연장 200m 이상인 연속터널 · 결빙위험지역: 도로연장 100m 이내 2곳 · 스쿨죤: 1개소 · 교차로: 도시 내 4지 신호교차로 2개소, 3지 신호교차로 2개소로써 횡단보도 포함 · 횡단보도: 단일로 내 횡단보도 2개소 - 본 과제의 사고다발지역 서비스 기본전략 수립시 다음 시나리오 예시를 참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관련내용 반영 <5대 사고다발지역 서비스 시나리오 예시> 사고 다발지역 서비스 시나리오 예시 비고 횡단 보도 ①횡단보도 접근차량 정보 수집 및 제공 ②횡단보도 내 보행자 차량접근 주의 무선 정보 제공 ③교통신호와 연계된 횡단보도 경고표시 제공 교차로 ①교차로 사고 발생 시, 교차로 후방 가로등 사고정보 시그널 및 차량 무선정보 제공 ②교차로 내 보행자 사고주의 무선 정보 제공 ③교차로 내 교통체증 감소를 위한 신호제어 연동 터널 ①터널 내 사고 발생 시, 터널등센서를 통한 사고감지 ②터널 내 터널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고 발생지점 정보 제공 ③사고정보를 터널 외부 후방 가로등 시그널 및 차량 무선 정보 제공 결빙 도로 ①도로구간 내 결빙 및 사고 발생 시, 센서를 통한 사고감지 ②결빙도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고 발생지점 정보 제공 ③결빙지점 후방 가로등 사고정보 시그널 및 차량 무선 정보 제공 스쿨존 ①스쿨존 횡단보도 접근차량 정보 수집 및 제공 ②스쿨존 횡단보도 내 보행자 차량 접근 주의 음성 및 무선 정보 제공 ③교통신호와 연계된 스쿨존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경고표시 제공 ④스쿨존 횡단보도 신호대기 보행자 영상수집 및 분석 ⑤스쿨존 접근차량에게 보행자 알림 음성정보 제공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예산 교부 협약 체결· 연구비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연구자) ▪시행계획 심의·확정 ▪시행계획 공고 ▪선정·중간·최종 평가 ▪연구비 정산 및 국고반납 ▪연구개발과제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공지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계평가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협약체결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비 정산 ∙(재단)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주관연구기관 성과활용 ∙(재단)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주관연구기관 사후관리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추진일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과제별 단계평가 지자체 실증 공고 ’22. 1월 ~ ’22. 12월 ’21. 8월 ~ ’22. 6월 ‘21. 12월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물류실 홍정표 수석연구원 031-389-6447 grayjackal@kaia.re.kr 14.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주무관 (전화: 044-203-5375 / E-Mail: dcdc2422@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0.5((신규) 5.6억원, (계속) 2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7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고품질 혁신제품, 융복합제품, 부품, 시스템설비 등에 대한 KS표준 제·개정안 개발, 국제 표준화, 성능평가시험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여 초기시장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사업내용 - 그간의 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형 제품, 융복합제품, 부품국산화, 시스템설비 등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를 위해 연구기관, 시험기관, 대학 등에 KS표준 제·개정 개발 및 성능평가시험설비 구축 비용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지정공모) ○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제품으로서, 기술개발 및 보급의 파급효과가 크고 표준화 및 인증기반을 통해 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의 필요성이 높은 고품질, 고효율 혁신제품에 대한 표준화 인증 기반구축 지원 ○ (융합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스마트형 신재생에너지 융합제품, 4차산업 핵심기술(AI, IOT 등) 접목형 동종원간 또는 이종원간 융복합제품 등에 대한 시장창출과 해당제품의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융복합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기반 지원 ○ (부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율 제고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부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 기반 구축을 통해 인증제품의 보급확대가 국내 기업에 유리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조성 ○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부품 또는 제품단위의 기능, 성능 및 안전성 확인보다는 시스템 단위의 성능 및 안전성 확인과 모니터링을 포함한 시스템단위의 에너지생산량 등을 종합 평가하기 위한 기술기준, 성능평가 기반 구축 ○ (국제표준화 및 국제인증 대응) 국제표준 및 인증의 단순 부합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수준을 고려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유리한 국제표준 및 인증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능동적 대응 기반 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표준개발 연구가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연구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부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분야별 1개 과제 공모·지원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추후 확정 2년(’22~’23) (’22.4~’22.12) 미정 (2.3억원) 부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추후 확정 3년(’22~’24) (’22.4~’22.12) 미정 (2.3억원)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추후 확정 1년(’22~’23) (’22.4~’23.3) 1억원 (1억원) ○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의 조교수, 선임연구원 이상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100%까지 ○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 주관연구기관은 국내외에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관리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19조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0조(사업의 신청)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1조(신규평가)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1조(신규평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1조(신규평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2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6조(협약의 체결) 연차/단계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32조의3(연차평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34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6조(협약의 체결) 최종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32조의6(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34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knrec.or.kr(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주무관 044-203-5375, dcdc2422@korea.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조현택 대리 052-920-0727 taaek@keit.re.kr 15.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62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7년~’23년, 총 6년(2+2+2 단계 적용)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억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온실가스 내 탄소원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복합탄산염, 폐광산채움재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실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신 시장 창출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탄소광물화 플래그십 ○ 저농도 CO2와 발전회 등을 활용한 복합 탄산염 안정화(폐광산 채움재 생산) 기술 조기 실증 - 발전소 및 시멘트․광산 업체가 다수 위치한 강원-충청 지역 각 실증 부지 연계를 통해 패키지 기술 실증 플랜트 구축․운영 3.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대학, 연구소, 산업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탄소광물화 플래그십) 발전소 등 다 에너지/CO2 발생산업의 저농도 CO2를 직접 활용하여 연속식 복합탄산염, 차수성 시멘트 적용 폐광산 차수재 및 채움재 상용화를 위한 실증 - 총 연구개발 6년 ( ‘17년 ~ ’23년 / 2+2+2 단계 적용) □ 지원조건 ○ 단계별 평가에 의해 차단계 진입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관1 (실시시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 전문기관 전문가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신규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6. 추진일정 연차보고서 제출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22. 3월 ’22. 4월 ’20.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사무관 044-203-5162 ii032740@motie.go.kr ○ 한국연구재단 공공원천팀 이윤정연구원 042-869-7739, yjlee17@nrf.re.kr
닫기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2021-12-27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5.5조원 규모의 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 ① 탄소중립 R&D 1조 1,961억원(45%↑) → 산업분야는 2배 이상 확대 ② 산업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에 2,640억원 ③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 및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해 1조 6,816억원 ④ 혁신성장 3대 신산업(Big3)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7,870억원 ⑤ 중소, 중견기업 지원강화 3,524억원, 민간부담금 완화 등 지원조치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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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2021. 12. Contents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체계 6 3. 추진 절차 8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및 관리 14 1.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14 2. 사업의 신청 및 선정 15 3. 관련 법령 및 규정 16 Ⅲ. 사업별 지원계획 17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사업> 1 3D생체조직칩기반신약개발플랫폼구축 18 2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 23 3 AI기반스마트하우징플랫폼및서비스기술개발 26 4 CDM기반정밀의료데이터통합플랫폼기술개발 29 5 eVTOL자율비행핵심기술및비행안정성,운용성시험평가기술개발 33 6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37 7 국가신약개발사업 41 8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45 9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 49 10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 53 11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 57 12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 61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13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65 14 나노융합2020+ 69 15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 73 16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76 17 나노융합현장수요기반실증지원사업 80 18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 83 19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 87 20 드론활용서비스시장창출지원 90 21 디자인산업기술개발 93 22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 97 23 로봇산업기술개발 101 24 리튬기반차세대이차전지성능고도화및제조기술개발 106 25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 109 26 무인자율주행기술의언택트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및기술실증 114 27 민간항공기건전성진단인공지능(AI)시스템개발 118 28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 122 29 바이오산업기술개발 126 30 바이오위해평가원팀리노베이션사업 130 31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133 32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137 33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141 34 병원-기업협력공동사업화기반수요연계형기술개발 145 35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148 36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 151 37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155 38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159 39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 163 40 산업용임베디드시스템기술개발 167 41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사업 170 42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 174 43 소재부품기술개발 177 44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181 45 소재부품장비혁신lab기술개발사업 184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46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 187 47 수소연료전지기반탑재중량200kg급카고드론기술개발사업 190 48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시스템기술개발 193 49 수소트럭개조기술개발및실증 196 50 수소트럭전기동력부품국산화기술개발 199 51 수송분야비배기관미세먼지저감사업 202 52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 207 53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사업 212 54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사업 216 55 스마트캐빈기술개발 220 56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 223 57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228 58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 231 59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 235 60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238 61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광소자시스템기술개발 242 62 영상진단의료기기탑재용AI기반영상분석솔루션개발 247 63 온실가스감축을위한SUV용하이브리드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 251 64 우수기술연구센터(ATC) 254 65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259 66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 263 67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 267 68 이차전지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구축 272 69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 275 70 자동차산업기술개발 279 71 자동화굴착기실증사업 284 72 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개발 287 73 자율셔틀인포테인먼트기술개발및서비스실증 290 74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294 75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를통한고효율조업기술개발 299 76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 303 77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 307 78 전기차플랫폼공용화기반수소차용비정형수소저장장치개발 310 79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 313 65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 255 66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259 67 제조분야미세먼지감축을위한공정맞춤형실용화기술개발사업 263 68 제조분야온실가스미세먼지동시저감기술개발 266 69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269 70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274 71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276 72 차세대하이브리드PCB기술개발 279 73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 282 74 청정생산기반산업공생기술개발사업 286 75 초안전주행플랫폼핵심기술개발 289 76 클라우드기반디지털엔지니어링통합빅데이터구축 293 77 탄소산업기반조성 296 78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300 79 항공기구조물국제공동개발 303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80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317 81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320 82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 324 83 제조분야미세먼지감축을위한공정맞춤형실용화기술개발사업 328 84 제조분야온실가스미세먼지동시저감기술개발 332 85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337 86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341 87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345 88 차세대하이브리드PCB기술개발 349 89 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353 90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 357 91 청정생산기반산업공생기술개발사업 361 92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365 93 초안전주행플랫폼핵심기술개발 370 94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374 95 클라우드기반디지털엔지니어링통합빅데이터구축 377 96 탄소산업기반조성 380 97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 384 98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 388 99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혁신제조기술개발 392 100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 396 101 항공기구조물국제공동개발 401 102 항공용경량소재국산화를위한소재데이터시험개발 404 10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407 104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황경(LNG-수소)선박개발및실증 410 105 헬리콥터전기식다중테일로터기술개발 413 106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17 107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 421 108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 425 109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 429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사업> 1 DX한걸음프로젝트 434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2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437 3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화 441 4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445 5 기술성과활용촉진 451 6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455 7 미래형자동차튜닝부품기술개발 459 8 범부처연계형기술사업화이어달리기 463 9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 468 10 사회적경제혁신성장 473 11 산업기술국제협력 477 12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483 13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 487 14 산업혁신기반구축 491 15 전주기적산업혁신지원 494 16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497 17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500 18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504 19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508 20 수소버스용충전소실증사업 512 21 수출연계형자동차부품기술개발 515 22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519 23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제주) 523 24 스케일업기술사업화프로그램 527 25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533 26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제주) 536 27 신산업진출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 539 28 안전산업경쟁력강화 542 29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기술개발 546 30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549 31 자동차산업미래기술혁신을위한오픈플랫폼생태계구축 553 32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기술개발및실증 558 33 전기차통합유지보수기반구축 562 34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566 35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569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36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573 37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576 38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 579 39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584 40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세종) 588 41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제주) 592 42 지역협력혁신성장 596 43 청정제조기반구축 600 44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반구축 604 45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 607 46 특장차안전신뢰성향상및기술융합기반구축 610 47 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개발및실증 613 48 항공부품설비·공정개선지원사업 617 49 해외수주연계항공부품산업공정기술개발 621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사업> 1 3D/4D물리탐사연구선건조사업(R&D기반구축) 626 2 CCUS상용기술고도화및해외저장소확보를위한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630 3 CO2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 635 4 EV,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 638 5 LNG발전용가스터빈고온부품성능검증혁신기술개발 641 6 PCS경쟁력강화핵심기술개발 645 7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 649 8 가스발전/스팀생산설비연소중CO2포집·활용기술개발사업 653 9 가스터빈부품제조기업기술역량강화및품질/신뢰성지원인프라구축기술개발사업 656 10 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 660 11 고리1호기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 664 12 고신뢰장주기대용량RFB-ESS(수십MWh급)기술개발사업 668 13 고압전선국제상호인정평가기반구축 671 14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675 15 그린수소생산및저장시스템기술개발 679 16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682 17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개선및상태진단기술개발 686 162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608 163 에너지안전기술개발 612 164 에너지인력양성 615 165 원자력핵심기술개발 619 166 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기술개발 623 167 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626 168 원전산업글로벌시장맞춤형기술개발 629 169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633 170 이차전지화재안전성검증센터구축 636 171 자원개발기술개발 639 172 재생에너지디지털트윈및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구축 642 173 재생에너지전력계통연계대용량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 646 174 재생에너지장주기저장및전환을위한Powertogas기술개발 649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18 다부처대규모CCS통합실증및CCU상용화기반구축 690 19 다중이용에너지시설안전진단및위험예측안전기술개발 693 20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 697 21 바이오디젤원료다양화및생산공정고도화기술개발 700 22 발전용가스터빈연료다변화기술개발사업 703 23 방폐물관리기술개발 707 24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개발 711 25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안전성확보를위한핵심기술개발 715 26 석탄발전미세먼지저감친환경설비혁신기술개발 718 27 선박용고안전성ESS패키징기술개발 721 28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724 29 순환자원이용희소금속회수공통활용기술개발 728 30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732 31 시장선도형CCU전략제품생산기술실증 735 32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 738 33 신재생에너지연계신송전70kV급핵심기술개발 742 34 신재생에너지연계해상변전소용핵심전기기기기술개발 746 3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750 36 신재생연계ESS안전성평가센터구축사업 754 37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계통안정화를위한RMS기술개발 758 38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 761 39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시설안전기술개발 765 40 에너지국제공동연구 769 41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774 42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778 43 에너지신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782 44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785 45 에너지인력양성 789 46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792 47 원자력핵심기술개발 797 48 원전산업글로벌시장맞춤형기술개발 801 49 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기술개발 805 50 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 809 51 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813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52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817 53 자원개발기술개발 820 54 재생에너지디지털트윈및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구축 824 55 재생에너지잉여전력부문간연계(섹터커플링)기술개발 828 56 재생에너지장주기저장및전환을위한Powertogas기술개발 831 57 재생에너지전력계통연계대용량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 834 58 재생에너지확대대응전력계통관성자원기술개발사업 837 59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 840 60 저열화성노후전력기자재재제조기술개발 845 61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 848 62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 853 63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에너지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 857 64 제철공정내CO2회수활용기술개발 860 65 중소규모가스전및희소광물탐사·활용기술개발사업 863 66 지능형LVDC(저압직류)핵심기술개발 867 67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 871 68 차세대AC/DCHybrid배전네트워크기술개발사업 874 69 첨단제품전후방산업의순환자원이용기술개발 877 70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880 71 초고압직류기반전력기기국제공인시험인증기반구축 884 72 탄소순환형정유제품생산을위한CCU통합공정기술개발 887 73 태양광발전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구축사업 890 74 태양열(광)기반가축분뇨고형연료제조및이용다변화기술개발 894 75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 897 76 특수차량노후엔진및배기장치전자기술연동재제조기술개발 900 77 표준가스복합화력시스템및TestBed구축기술개발사업 903 78 하천수냉난방및재생열하이브리드시스템기술개발 907 79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 910 80 해수이차전지대용량화및MWh급ESS기술개발 914 81 화력발전소안전환경구축기술개발 917 <다부처 R&D 사업> 1 ESG형산단공동혁신지원사업 921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2 IOT기반함정정비통합관제플랫폼개발 926 3 공간정보기반실감형콘텐츠융복합및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 930 4 공공혁신조달연계무인이동체및SW플랫폼개발사업 933 5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936 6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 940 7 디지털트윈기반화재재난지원통합플랫폼기술개발사업 944 8 민군기술협력 947 9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954 10 불법드론지능형대응기술 960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965 12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 972 13 스마트도로조명플랫폼개발및실증사업 976 14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지원 981 15 탄소자원화범부처프로젝트 987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1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5. 「전기사업법」, 「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6.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 용어 해설 용 어 (舊 용어) 해 설 산업기술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 산업기술혁신사업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사업”) 기술혁신주체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전문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장비관리전담기관 (장비관리전문기관) 장관이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기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기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및 세부를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①“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②“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③“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수요기업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관 (수행기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수행기간)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수행기간)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로 구분되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연구개발비 (사업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출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 산업기술 개발장비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함. 다만, 사업수행의 연구개발성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 장비통합관리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 정책지정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 품목지정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지정공모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 방식 계속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진도점검·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 문제과제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실시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 기술료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정부납부기술료 연구개발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로서 납부하여야할 금액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시기관”)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성과활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나. 국연법의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다. 국연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라. 국연법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연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하는 행위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 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 관리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i-Tube)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국가기술은행 (NTB)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국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와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하며 제9호의 연구개발기업 성과활용기간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 사업기간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그랜트형 과제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 연구개발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 원천기술형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사전지원제외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수입금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 수익금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바우처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기간 중 일정 시점 이후에 협약에서 지정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개발비 지급을 정지ㆍ유예할 수 있는 권한 비목 연구개발비 구성항목으로서 직접비, 간접비 항목 (세목)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현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건비계상률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한 용도로 정하는 비율 RCMS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연구개발비의 통합 관리와 RC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 연구개발비카드 (사업비카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 지출원인행위 연구개발비 집행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이월금 다음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 위탁정산 전문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 정산금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과 이자, 회수금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과 현물을 부담하게 부담한 금액을 합한 금액 회수금 국연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환수금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환수금액 제재처분평가단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활용하여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 전담연구인력 대학에 소속된 자(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연구지원전문가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 2.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 관 연 구 개 발 기 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N * 사업별 공고마다 추진체계는 상이할 수 있음 기 관 권한과 책임 전문기관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조정, 행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1. 전문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의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관리 15.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 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12.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 3. 추진 절차(기술개발사업 기준) 가.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① 단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문기관 수요조사서 심의 전문기관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2)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② 중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산업기술 R&D 전략 전략기획단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 발굴 MD/기획위원회/PD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 확정 전략기획단 연구개발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ㆍ표준분석) MD/기획위원회/PD 기획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검증 기획위원회/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③ 대형선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대형선도과제 후보 도출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후보 확정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연구개발과제 기획 수행(기술, 시장, 특허, 표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1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전문기관(평가단) →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기획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결과평가 및 3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3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1)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나.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다. 품목지정 공모 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후보품목 발굴 MD/기획위원회/PD 후보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문기관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라.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문기관 수요조사 심의 전문기관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개념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외부 민간 투자심사 투자기관협의회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계약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연구개발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또는 연차 평가/사후관리 지원계약 이행점검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투자기관협의회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및 관리 1.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아래 사항을 실시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공고 구분(공모 방식) - 각 사업에 따라 지정공모, 자유공모, 품목지정 등으로 지원과제 공고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품목지정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은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공고 내용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문기관(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관련 사항 11. 국외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고 방법 - 매년 초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 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또는 각 해당사업의 전문기관 홈페이지, 해당 사업별 관리기관 홈페이지(문의처 참고), 언론매체 등에 공고 -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별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 2. 사업의 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 ‘Ⅲ. 사업별 지원계획’의 각 사업별 신청 자격 참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별 공고 참조 ○ 신청기관 제출 서류 - 신청자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별 공고시 정하는 서류 제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별 공고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업별로 공고 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 -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음. 이때,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능력(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및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기간이 1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11.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정성 12.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한다.)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지표가 상이하고,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 3.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에너지법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Ⅲ.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사업 1. 3D생체조직칩기반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6억원((계속) 6.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3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3D생체조직칩을 활용한 신약후보물질의 약효·독성평가 및 조직칩 제품화를 통해 동물실험 대체 및 임상단계 예측성 강화로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3D생체조직 기반 약물평가 시스템개발) 3D 다기능 생체조직 기반 고효율 약효 평가플랫폼 개발을 통한 국내 바이오기업의 소재 발굴 및 약효 검증 서비스 지원 등 수행 ○ (3D생체조직칩제품화) 신약개발을 위한 전임상, 임상 1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체 장기간의 멀티조직을 모사한 멀티 인체조직칩 및 고품질 3D 단위 인체조직칩 개발, 제품화 등 수행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D생체조직 기반 약물평가 시스템개발’ 및 ‘3D생체조직칩제품화’ 분야별 9개 과제 계속 지원 분야 ‘21년 사업규모 과제 평균단가 지원형태 지원기간 3D생체조직 기반 약물평가 시스템개발 2,400백만원 (3개 과제) 800백만원 (‘22년기준) 출연 100% ‘20 ~ ’23 (4년간) 3D생체조직칩제품화 4,200백만원 (6개 과제) 700백만원 (‘22년기준) 출연 100% ‘20 ~ ’23 (4년간)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체별 역할 -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간사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협력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3D생체조직칩기반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주체별 역할 > 구 분 역 할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간사부처)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정책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인허가 및 가이드라인 등 수립 자문 참여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담기관) 기술개발 사업 관리 전담기관 (사업 기획․평가관리, 성과확산 지원 등) 한국연구재단 기술개발 사업 공동추진 협력 전문기관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부처 담당과장, 외부 자문위원 사업 추진방향 수립, 전략분야 발굴, 성과확산 방안 등 주요사항 논의 및 자문 □ 추진절차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담기관) 내용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 ㅇ 산업부 정책, 내역사업 추진과제 등 고려 품목기획 방향 등 마련 ㅇ 기술수요조사 추진방향 마련 ↓ (Top-Down) 산업별 정책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KEIT) ㅇ 산업부 정책, 산업기술 R&BD전략, 기획위원회 의견 등 고려 ㅇ 산학연 대상 기술수요조사 실시 ↓ ↓ 기술수요 검토 및 후보품목 발굴 전담기관 (KEIT) ㅇ 기술수요조사, R&BD 전략 등을 검토·활용하여 후보품목 발굴(1.5배수 내외) ↓ 후보품목 공시 전담기관 (KEIT) ㅇ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 ㅇ 기획위원회 후보품목 수정·보완 ↓ 기술분야별 후보품목 우선순위 도출 사전조정회의 (산업부/KEIT) ㅇ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사업내 1.5배수 지원품목 도출 ↓ 지원품목 심의․확정 사업심의위원회 (산업부/KEIT) ㅇ 지원대상 품목 및 해당범위 최종확정 ↓ 사업 공고(신규과제) 산업부/KEIT ㅇ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 KEIT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의거하여 징수 ↓ 추적 평가 KEIT - 성과조사 및 평가 6. 추진일정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과제 진행 ’21. 12월 ~ ’22. 1월 ‘22. 2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성다영선임 053-718-8254 teds0114@keit.re.kr 2.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korea.kr )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5.85억원((신규) 35.85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9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및 국산의료기기 패키지형 수출 - 의료기기, 자동차, ICT 등 제조와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패키지형 해외 진출 촉진 * 동 사업은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공동 추진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결합ㆍ해체형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및 국산의료기기 패키지 수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특장차, 의료기기 제조기업, SW기업 등),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유연의료 시스템 통합 및 운영기술 개발) 시스템 integration 최적화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인력운용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 (유연의료 모듈형 이동 병원체 개발) 플랫폼 외장 및 내장 개발, 공급장치 개발, 고효율 음압 환경 구축 및 제어시스템 개발 등 ○ (현장형 모바일 의료기기) 환자 감시장치 기반 이동형 병원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담기관) 내용 과제 세부기획 과제기획전담팀 (KEIT/IITP/KHIDI) - 기술성 분석, 특허동향조사 및 기술경제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제별 세부기획 추진 - 과제기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 과제기획결과 심의 PD/단장 -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과제 확정 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 지원대상과제 선정 확정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과기부/복지부/식약처 (KEIT/IITP/KHIDI) -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과기부/복지부/식약처 (KEIT/IITP/KHIDI)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IITP/KHIDI)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IITP/KHIDI)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IITP/KHIDI) - 성공평가과제는 경상기술료(2.5~5%) 징수 ↓ 추적 평가 (KEIT/IITP/KHIDI) - 성과평가위원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이화영선임 053-718-8500 hylee64@keit.re.kr 3. AI기반 스마트하우징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문세민 주무관 (전화: 044-203-4268 / E-Mail: msm12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협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2억원 ((신규과제: 없음, (계속과제)36.2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스마트시티의 주거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을 갖춘 스마트하우징(AI홈)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 추진(스마트시티 실증 포함) - 인간의 언어․상태․동작․감성을 학습하여 지능을 갖춘 주거공간 구현을 위한 AI홈 플랫폼 개발 - AI홈 플랫폼과 연동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물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동적서비스(동적 홈케어, 청정․쾌적환경, 무인배송 등)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AI기반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과 스마트시티 실증 연계 등 ○ AI홈 플랫폼 : 인간의 언어·상태·동작·감성을 학습하여 지능을 갖춘 주거공간 개발(생활공간의 스마트化) ○ 융합 서비스 : AI홈 플랫폼과 연동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물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동적 서비스 개발 ○ AI기반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스마트시티에 실증 연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협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통합형 과제 - 지원기간 4년 이내,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문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9월 ~ ’19. 12월 ~ ’20. 2월 ’20. 3월 ’20. 4월 * `22년 신규 지원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문세민주무관 044-203-4268, msn12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배근식수석 053-718-8349 ksbae@keit.re.kr 4. CDM기반정밀의료데이터통합플랫폼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한대건 사무관 (전화: 044-203-4391 / E-Mail: handaegeo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병원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8.85억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4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 공통데이터모델(CDM)의 국내 표준모델 제시, 호환 방안 및 규약 개선 마련과 CDM 활용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의료데이터 기반의 공공·산업적 연구 활성화 2. 지원대상분야 □ CDM 표준안 마련 및 규약개선 ○ 공통데이터모델 기반 국내 표준화 및 익명화 가이드라인 수립 □ CDM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 창출 ○ 상급·종합·전문병원 진료정보(EMR) CDM 변환, CDM 의료데이터 분석결과 검증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CDM 민간영역에서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CDM에 대한 표준모델 연계, 등 효율적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 - CDM 국내 표준모델 제시, 국제 호환 방안 및 구제개선안 마련 등 - 병원내 표준 데이터 모델 전환 및 구축, CDM기반 비즈니스 모델 실증 및 의료기관 CDM 구축과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100% 이내(대기업 50%, 중소기업 25%이상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문기관(KEIT) 진도점검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징수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과제별 진도점검 ’21. 12월 ~ ’22. 1월 ’22. 2월 ’22. 12월 ~ ’23.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한대건사무관 044-203-4391 handaegeo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신은영선임 053-718-8256 sey@keit.re.kr 5.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정성, 운용성 시험평가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8.52억원((신규) 없음, (계속) 58.5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6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차세대 신개념 도심용 3차원 교통 시장 조기 정착을 위한 민간 항공기 수준의 고안정성 확보 및 도심 내 운용을 위한 고신뢰도 자율비행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충돌탐지/회피, 내푼제어 등 자율비행 알고리즘 및 센서 개발, 자율비행 비행안정성, 운용성 관련 시험평가기술 개발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 사업비의 1005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6.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이혜숙 사무관 (전화: 044-203-4273 / E-Mail: hyesook724@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8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99.94억원((신규) 199.9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2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용 차세대 상용메모리(MRAM, PRAM) 아키텍처 및 공정·소재·장비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PIM용 메모리 기술 고도화 ○ 사업내용 - PIM상용화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인 PRAM과 MRAM기반 PIM용집적 공정 기술, 관련 장비개발 및 PIM용 메모리 설계기술 - PRAM 미 MRAM 기반 PIM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해 연산기 내장이 가능한 고집적/고성능 eMRAM IP 및 PIM 구조 적용 PRAM/MRAM 셀 구조개발 - 기존 컴퓨팅 시스템에 PIM 메모리 적용을 위한 SCM제어 SoC 기술 및 자동차, 모바일 등에 적용하기 위한 PIM 플랫폼 기술 2. 지원대상분야 □ PIM용 메모리 상용화 기술 개발 ○ PIM기반 컴퓨터 시스템용 SCM 제어 반도체 기술개발 - SCM 인터페이스 기술 - 저전력 인터페이스용 Transceiver PHY 설계 기술 - SCM 장치의 고성능, 고효율 구동을 위한 제어 IP - SCM 지원 고속 연산 엔진 시스템 기술 - 인터커넥션용 데이터 송수신 컨트롤러 및 회로 기술 ○ PRAM, MRAM 기반 PIM제조를 위한 장비 상용 기술 개발 - PRAM, MRAM 메모리 고속 패키징 장비 기술 - PRAM, MRAM 메모리 고속 MI 장비 기술 -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 및 핵심 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7년간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단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단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혜숙사무관 044-203-4273 hyesook724@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김무진 수석 053-718-7409 noexit99@keit.re.kr 7. 국가신약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내외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61.18억원((신규) 192.89억원, (계속) 268.2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의 필수조건인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ㆍ연ㆍ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 ○ 사업내용 - 유효물질 ∼ 임상2상 중 해당 개발단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신약기반확충연구) 연구자의 자율성 확보를 바탕으로 유효물질 도출 및 선도물질 도출 단계 지원 ○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기초 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계속과제 지원 ○ (신약임상개발) 기업 중심의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전을 위한 임상1상 및 2상 계속과제 지원 ○ (신약R&D사업화지원)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은 내역사업별 상이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단계 : 유효물질 ∼ 임상2상 중 해당 개발단계 - 신약기반확충연구 : 유효물질, 선도물질(단계별 24개월 이내) -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 후보물질, 비임상(단계별 24개월 이내) - 신약 임상개발 : 임상1상, 임상2상(단계별 24개월 내외) ○ 지원기간 : 총 지원기간 내에서 최종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구기간으로 산정 ○ 지원규모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지원기간 내에서 해당 개발단계별 총 연구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업단 전문기관협의체 투자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경영본부 R&D 운영본부 R&D 사업화 지원본부 ◦경영지원 ◦대외협력 ↔ ◦기획⋅운영 ◦과제관리 ↔ ◦R&D 지원 ◦사업화 지원 ◦CMC 지원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공고 사업단 매년도 사업 기획 및 과제 공고 ⇩ ② 과제선정 사업단 전문기관 협의체 각 사업단 주도로 평가위원회 및 투심위원회를 운영하여 선정평가 진행하며, 전문기관협의체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평가 전문성 제고 및 사업단의 권한 분산‧견제 ⇩ ③ 진도관리 사업단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마일스톤평가 및 연차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 감소 및 실질적 관리 ⇩ ④ 최종평가 사업단 성공한 과제의 다음단계 진입을 유도하여 단절없는 신약개발 유도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1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신은영선임 053-718-8256 sey@keit.re.kr 8.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태완 연구관 (전화: 043-870-5346 / E-Mail: crisando@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99.95((신규) 186.26)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31 1. 세부사업개요 □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국제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확산을 위한 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 자립 지원을 위한 표준물질개발·보급 □ 데이터 교환·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개발 및 실증 □ R&D 전주기(기획-수행-성과관리) 표준 연계를 통한 사업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 및 글로벌시장선점을 위해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및 인력양성, 전략수립, 협의체운영 등 표준화기반조성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신 데이터산업 창출 및 기술개발 비용·기간 단축을 위해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환경정보 등 참조표준데이터의 개발·보급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개발시 품질·정확도 확인 및 개발소재의 측정방법·측정장비 교정 등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보급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데이터 간 결합·교환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데이터 대상 상호운용성 수준진단·인증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 개발 □ (R&D사업화표준연계) 정부 R&D 기획시 표준선행기술조사(표준동향조사 등) 및 표준전략연구, R&D 표준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의 R&D-표준성과관리 활동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공모방식 : 지정공모, 자유공모 - 사업기간 57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평균 1.8억원 내외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공모방식 : 정책지정, 자유공모 - 사업기간 36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평균 5.8억원 내외 ○ 상용표준물질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사업기간 33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평균 2.5억원 내외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사업기간 45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평균 7.4억원 내외 ○ R&D사업화표준연계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평균 18.6억원 내외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100%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방향 국가기술표준원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기관(KEIT)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기관(KEIT)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태완 연구관 043-870-5346 crisando@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태준 책임 053-718-8353 park7700@keit.re.kr 9.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전화: 044-203-4297 / E-Mail: sgro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2개월~5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9.96억원((신규) 12.89억원, (계속) 27.0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7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 목적) 국내 독자 엔진설계 및 엔진구성품, 특수 소재 등의 개발을 통해 국방 무인항공기체계에 필요한 5,000 lbf(파운드포스)*급 무인항공기용 저바이패스비 완제터보팬 엔진과 후속 파생형 터보팬엔진 개발기반 확보 * 힘의 단위, 전투기 엔진 15,000~25,000lbf, 민항기 엔진 40,000~50,000lbf 수준 ○ (사업 내용) 국방 무인항공기 체계에 필요한 5,000lbf(파운드포스)*급 무인항공기용 완제 터보팬 엔진의 핵심 부품 개발 - 무인항공기용 완제터보팬 엔진 시제개발 및 저압터빈/보기구성품 개발 시험 평가 - 터보팬 엔진 적용 경량, 초내열 합금 소재부품/경제성 확보 공정기술 개발 및 소재물성 DB 개발 연구역량 강화 등 연구 지원 ○ (추진 방향) 방사청(설계․시험평가 등), 산업부(소재․가공기술개발 등) 각각의 전문 분야에 대한 사업 수행 및 연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정밀 진공주조 및 냉각홀 가공기술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대형 프레스 단조 및 열처리 기술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삼차원 적층제조기술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형단조 기술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분말야금 기술 ○ 5000lbf급 항공엔진 부품용 링밀 성형기술 ○ 소재부품 물성 DB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6년 이내, 10억원 내외(상세기획에 의한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시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수행기관)·사업내용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 사업수행 주관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2월 ~ ’20. 2월 ’20. 3월 ~ ’20. 4월 ’20. 5월 ’20. 7월 ’21. 9월 ~ ’21. 11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사무관 044-203-4297 sgroh@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이철희 선임 053-718-8637 chlee8608@keit.re.kr 10.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hwangd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7.5억원((계속) 37.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3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미래 국방체계에 대응하는 고성능 국방섬유제품(전투복, 위장막, 방폭소재 등) 개발과 실증평가 기반마련을 통해 국내 섬유기업의 기술력 향상 도모 및 수출역량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피복·위장재·배낭·방폭소재·로봇슈트 등 국방섬유 첨단소재 기술개발 지원 □ (기반구축) 국방섬유 첨단소재 개발 테스트베드 및 완제품 실증센터 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 제한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4∼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검토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연차별 계혹 지원 여부 및 예산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협의체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044-203-4283 hwangd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최민구선임 053-718-8434 korea1735@keit.re.kr 11.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라정인 사무관 (전화: 043-870-5502 / E-Mail: mg111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5.13억원((신규) 36.25억원, (계속) 28.8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지원을 통해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 ○ 사업내용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받은 융합신제품이 정식허가를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규제샌드박스기술기준개발 -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적합성인증제도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기업의 제품 성능·안전성 제품개선연구 지원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 개선연구지원 - 적합성인증제도 신청품목 대상 인증기준개발,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지원 및 신규 개발기준의 제도화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기술기준(안) 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인증기술개발(규제샌드박스기술기준개발)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규모 :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평균 1.5억원 내외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방향 국가기술표준원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위원회/ 전담기관(KEIT)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전담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라정인 사무관 043-870-5502 mg1116@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선영 전임 053-718-8358 sypark2255@keit.re.kr 12.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나한균 사무관 (전화: 044-203-4906 / E-Mail: nasung6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400.17억원((신규) 133.39억원, (계속) 266.7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7.8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뿌리산업의 애로(내수시장 한계와 수요기업 종속구조) 해결과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극 극복 뿌리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 6대 뿌리기술 분야로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극 극복 뿌리기술 개발 ○ 글로벌 수요기업으로 수출 가능한 3개 산업분야 13개 핵심 부품 모듈관련 기술로 156개 글로벌 수요사로 납품이 가능한 제품생산 뿌리기술 자동차 기계/ 중장비 전자 차체모듈, 동력구동모듈, 전동모듈, 전장모듈, 라이팅모듈 동력구동모듈, 유압모듈, 엔진모듈 방열모듈, 접합모듈, 커넥터모듈, 세라믹모듈, 광학모듈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중 1개사를 참여연구 개발기관으로 필수 포함, 일반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RFP에 따라 (뿌리기술전문기업 – 뿌리기업) 및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필요)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개발기간 3년 이내,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나한균사무관 044-203-4906 nasung6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화학산업팀 황찬수 선임 053-718-8448 hcs858@keit.re.kr 13.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 사무관 (전화: 044-203-4316 / E-Mail: sungminpar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581.41((신규) 430.30 (계속) 1,151.11)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 1. 세부사업개요 ○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 및 산업용기계와 관련된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부품·제품 생산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생산장비 : 정밀가공시스템, 초정밀공정장비, 섬유기계 등 ** 산업용 기계·시스템 : 건설기계, 농기계, 냉동공조기계, 승강기시스템 등 ○ (제조장비실증)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계장비와 핵심부품의 상용화를 위해 해당 부품의 수요-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기개발된 R&D 성과물의 실증을 통한 Track-record 확보 및 고도화 지원 ○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국내 제조장비 산업 및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와 제조장비 시스템의 스마트 혁신선도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하여 스마트 제어기(CNC)*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수치제어장치) : 제조장비의 모든 기능을 자동 제어하는 부품(모듈)으로 기계 구동부(H/W)의 두뇌 역할(컴퓨터의 CPU, 스마트폰의 AP와 유사) ○ (제조장비 전주기 기술개발) 제조장비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략품목에 대한 핵심품목의 설계 및 신뢰성 검증지원과 수요-공급 협력기반의 고부가장비 신뢰성체계 구축 지원 ○ (스마트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혁신기반구축) 스마트금형 제조 고도화를 위해 제조 데이터 수집(정제), 분석, 활용 체계 구축 및 제조 데이터 규격화, 기업 맞춤형 솔루션 지원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과제 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통합형, 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사무관 044-203-4316 sungminpar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장비팀 김진걸선임 053-718-8223 jingeulkim@keit.re.kr 14. 나노융합2020+(Plus)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mypin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주관) / 대학, 연구소(참여)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2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4억원((계속) 54억원) * 과기부 5,400백만원 포함시 총 108억원 지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0백만원 내외 ※ ′22년도 사업비는 계속과제 연구비로만 집행(신규과제 선정 없음)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공공부문(대학, 공공연구소) 보유 나노원천기술(IP)과 중소 기업의 신제품 개발 수요를 연계한 사업화 모델(BM)의 조기 사업화로 신시장·신산업 창출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사업) ○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나노융합제품 으로 사업화 ○ (추진방법) 기술사업화 개발기간 3년 이내 (3년 내 신제품 출시) 2. 지원대상분야 □ 나노기술기반 융합기술 전반 (자유공모) ○ NT-IT, NT-ET, NT-BT 융합 및 나노‧소재 공통기반 분야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 나노소자 • 나노센서 •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전자/광/자기 소자) •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나노유연소자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공정, 기타 나노기술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나노바이오 융합 • 의료진단기기/진단용 나노센서/의료영상진단 • 상처피복 치료제/기능성 화장품 등 • 나노바이오 소재 • 세부기술 영역 등 나노바이오 융합 관련 기술 나노·소재 공통기반기술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3. 신청자격 □ 특허화된 나노기술(선행 정부지원 연구사업의 성과)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과 이를 사업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대상 제품)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주관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지원하되 특허기술*의 이전을 협약 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등록특허 혹은 특허청으로부터의 최초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출원특허이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중소기업)은 과제공모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 ○ 공동연구기관은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중소기업 (필요 시)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54억 원(계속과제 54억 원), 과제별 지원규모는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규모로 한정하지 않음. ※ 본 사업은 과기부‧산업부 다부처 사업으로 과기부 예산 포함 시 총 108억 원 ○ (지원방식) 공공부문(대학‧연구소)이 보유한 기술(특허)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주관연구기관)이 지원대상임. ○ (지원기간)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 목표, 3년 이내의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을 자율 결정 □ 지원조건 ○ 중간(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신규선정은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실시 및 예산안 확정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기획·공고 및 평가·사업관리 사업단 관리 및 감독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연구사업) 기술‧평가위원회 신규선정, 진도점검·단계 및 최종평가, 과제관리 기술자문 주관연구기관 참여(공동연구)기관 ▪협약체결 ▪기술개발 수행 ▪협약체결 ▪기술개발 수행 □ 추진절차 구분 절 차 세부내용 공모 사업공모 ∙ 자유공모 방식 ∙ 사업화 과제 발굴을 위한 산학연 기술교류회 개최 ↓ 사업선정 과제접수 및 사전검토 ∙ 사업개념과의 부합성 및 신청자격 적격에 대한 사전검토(서면평가 포함) ∙ 선정평가 계획 수립 및 통지 ↓ 발표평가 ∙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현장평가 ∙ 사업화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의지, 추진여건(시설 등), 계획 등을 평가 ↓ 선정 및 과제 협약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선정 결정 ∙ 사업단과 주관‧공동연구기관 간 일괄 협약 ↓ 진도관리 분기별 성과 접수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과제 진행사항 및 성과 접수 및 검토 ↓ 현장점검 (기술자문) ∙ 마일스톤 평가시점(과제착수 후 6개월/12개월 시점)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마일스톤 평가(중간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단계평가) 실시 ↓ 사후관리 최종평가 ∙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료평가 실시 ↓ 추적평가 ∙ 기술료 징수, 사업화 실적 등 성과활용에 대한 5년간 실시 과제별 현장점검 과제별 단계평가 협약(계속과제)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21. 12월 초순 ’21. 12월 하순 ’22. 1월 말 6. 추진일정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itech.keit.re.kr, 사업단 www.nanotech2020.org)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044-203-4287 mypink@motie.go.kr ○ 나노융합2020사업단 정민섭PM : ☎02-6000-7497, 7494 / jms@nanotech2020.org 15.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mypin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8.7억원((계속) 68.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8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 기술분야인 나노융합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 사업내용 - 나노융합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신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내역1)나노융합핵심기술개발 : 기존 소재에 나노기술 접목을 확대한 나노융합기술개발 ○ (내역2)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적용기술개발 : 나노소재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협력한 나노제품개발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2월 *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044-203-4287 mypin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최지섭선임 053-718-8455 jschoi@keit.re.kr 16.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mypin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2,244억원((신규) 6,425억원, (계속) 15,81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미래 유망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모듈)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전략과제) 시장의 요구사항 해결 가능성, 신시장 창출 가능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모듈) 확보 구분 분야 전략과제 전략과제 (지정공모) 미래자동차 나노결정립 자성소재 기반 고효율 전력구동 및 전력변환 유닛 (‘22년 신규) 전기자동차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열, 방열, 차폐 부품 (‘21년 신규)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안전성 향상을 위한 내·외장 부품 (‘21년 신규) 에너지·환경 미래수요(장수명, 고용량, 고안전) 맞춤형 에너지 저장장치 (‘21년 신규) 저가 고내구성 백금합금계 나노촉매 기반 연료전지 모듈 (‘22년 신규) 저비용 고기능성 실내 공기질 정화 시스템 핵심 부품 (‘21년 신규) 바이오·헬스 나노기술기반 초고감도 on-site 체외진단기 (‘21년 신규) 디스플레이 BT.2020 대응형 초고색재현율 구현 나노신발광 소자 (‘21년 신규) 다양한 형상의 3차원 자유곡면에서 구현 가능한 터치 입력 장치 (‘21년 신규) □ (우수성과연계) 과기부 기초연구 우수성과와 연계하여 후속 제품화개발연구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기업(단, 총괄주관과제는 비영리 가능),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품목지정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4∼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신규과제) 공고 후 신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서류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평가하여 지원 여부 및 예산 결정 ○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검토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연차별 계혹 지원 여부 및 예산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부처 간 협의체 총괄기관 사업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화지원단 전략과제(1~9) 자유공모 주관/참여기관 ↔ (총괄과제) 주관기관 (세부과제) 주관/참여기관 ↔ 주관/참여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044-203-4287 mypin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추광호선임 053-718-8424 immorter@keit.re.kr 17. 나노융합 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 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mypin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재료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비영리 협·단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8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3.07억원((계속) 33.0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30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나노소재·부품의 수요처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현장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 수요-공급간 제품 채택 및 협업 촉진 ○ 사업내용 - 수요처 요구에 기반한 나노소재·부품의 현장 실증 및 대·중견기업 수요현장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우수한 나노소재·부품을 개발하고도 수요처 규격반영, 제품 테스트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나노소재·부품 3. 신청자격 □ 비영리 협·단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세부 지원내용 공고시 RFP 참조)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7년 이내, 연간 40억원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비영리 협·단체) 나노소재·부품 실증 (수행기관) 대·중견기업 현장실증 (수행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PD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044-203-4287 mypin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유정선전임 053-718-8439 sunnyu@keit.re.kr 18.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mypin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0.24억원((신규) 9억원 (계속) 31.2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나노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나노제품에 대한 성능·안전 평가 신규 시험법 개발 및 기업지원 시스템 운영 ○ 사업내용 - 나노소재·제품의 미확보된 성능·안전평가 시험법 개발 및 확산, 나노기업에 평가 지식정보를 생산·제공하고 해외 규제대응 등을 위한 기업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나노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평가방법으로는 공인성적서 발행이 어려운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공통 활용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성능·안전 평가 시험법을 개발하고 보급·확산 추진 ○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노안전규제 대응력 제고 및 해외 시장 수출 기반 제공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공고 시 RFP 참조)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사무관 044-203-4287 mypin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추광호선임 053-718-8424 immorter@keit.re.kr 19.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2.21억원((신규) 42.21)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1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 및 수소생산‧충전 모듈시스템 패키지화로 도심형 수소인프라 기술 확보를 통해 수소모빌리티 확산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도시철도에서 감속‧정지 상황에서 발생되는 회생전력을 사용하여 지역 내 수소충전 및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다부처(산업부, 국토부) 협력 사업으로 진행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도심지역 적용가능한 수소생산·충전 패키지 기술 개발 - 소형화된 모듈형 수소생산·충전시스템 기술 개발 - 모듈형 수소생산·충전시스템 패키지 기술 개발 ○ 도심형 수소생산·충전 Safety Monitoring시스템 기술 개발 - IoT 상태감시기반 수소생산·충전 자산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 수소생산·충전 통합안전(위험도)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김규생전임 053-718-8393 clfruqtkf@keit.re.kr 20. 드론활용 서비스시장 창출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8.5억원((신규) 없음, (계속) 68.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8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무인기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국내무인기 사업 활성화 및 다양한 드론 서비스의 해외 시장 선점 2. 지원대상분야 □ 활용서비스시장 진입 장애요소 해결형 기술개발, 미래 드론활용서비스 범용플랫폼 개발, 활용서비스 패키지 구축 및 운용, 산업생태계 조성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2~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21. 디자인산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지영 사무관 (전화: 044-203-4552 / E-Mail: jy0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디자인)/인간(문화/예술/체육) (2) 연구수행주체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일괄) 9~33개월, (단계) 9~21개월/21~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92.13억원((신규) 141.91억원, (계속) 450.2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2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디자인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분야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기술·디자인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 - 지역 디자인의 사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제조기업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전문회사 역량제고, 지역디자인 기반강화 등을 지원 ○ CMF디자인핵심기술개발 - 급격한 시장변화에 즉각 대응 가능한 CMF 디자인 솔루션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감성 제품 및 소재 확산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3∼5년 간, 연 5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KEIT/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 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지영 사무관 044-203-4552 jy00@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김채이 전임 053-718-8338 mashmarigold@keit.re.kr 22.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이수연 사무관 (전화: 044-203-4388 / E-Mail: sysle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3억원((신규) 2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목적) 중소형 유통매장의 온/오프 옴니형 전환,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등 유통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한 유통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분야 ○ (온·오프라인 연계 유통물류 기술개발) 중소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연계를 통한 옴니형 전환, 판매상품 추천 및 배송관리 효율화 관련 기술 개발 ○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유통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표준화, 표준API 개발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관련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최대 3년 간, 연 6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 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이수연사무관 044-203-4388 sysle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최인애 책임 053-718-8355 inae@keit.re.kr 23.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김애경 사무관 (전화: 044-203-4312 / E-Mail: naryak84@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54.78((신규) 164.16, (계속) 890.6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 1. 세부사업개요 ○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의 범부처 수요와 연계하고 성장·유망분야 핵심 로봇 제품 및 다양한 로봇 제품의 기반이 되는 원천 및 공통기술 개발 지원 ○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산업분야의 핵심 미래성장동력 기술 개발 ○ (5G 기반 첨단 제조 로봇 실증 기반 구축) 첨단 제조 로봇의 시장 조기 진입과 S/W 안전성 체계 구축을 통한 5G 기반의 첨단 제조 로봇 산업 육성 ○ (협업지능 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旣구축 기계·로봇에 협업지능*을 플러스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 및 스마트 제조 기반 지원 * 인간·기계와 협업해 다양한 공정의 학습 및 자율적 판단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 AI ○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SI기업이 旣구축 뿌리기계에 빅데이터ㆍ로봇 기술을 적용하여 숙련공의 노하우를 디지털화ㆍ자동화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과제 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관1 (실시시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통합형, 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김애경 사무관 044-203-4312 naryak84@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장비팀 이주상 선임 053-718-8214 jslee@keit.re.kr 24.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smg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3.16억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8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리튬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이차전지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 - 원활한 과제 진행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수요기업의 별도 연구자금 추가지원 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컨설팅 실시 - 과기부 기후변화대응사업의 단계별 개발성과 등을 연계하여 고성능소재 및 전지 양산을 위한 제조기술 개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전고체전지, 리튬금속전지 및 리튬-황전지 분야에 대한 수요기업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해당 전지분야의 성능 향상 및 양산화 공정과 관련한 핵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형 과제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수행자별 정부출연금 매칭 (수요기업 투자금 별도 지원) □ 지원규모 ○ 53.16억원 (계속 53.16억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 책임자) 과제기획 및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단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계속과제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044-203-4269 smg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염승종선임 053-718-8277 ysjtop@keit.re.kr 25.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전화: 044-203-4293 / E-Mail: msjoo8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8.37억원((계속) 38.3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59.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마그네슘(Mg)계 세라믹 원재료의 수입대체 및 응용제품 개발 등을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국내 가용자원(해(간)수, 백운석, 폐자원)을 활용한 고순도 산화마그네슘과 고순도 수산화마그네슘 등의 국내생산 기술개발을 지원 ○ 사업내용 - 국내 가용자원(백운석, 해(간)수, 폐내화물 등)을 활용하는 마그네슘(Mg)계 세라믹 원재료 제조기술 개발 - 국내 생산 마그네슘(Mg)계 세라믹 원재료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응용제품 제조기술 개발 ○ 추진방법 -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료분말 제조기술 개발 과제(3개) 및 응용제품 개발과제(1개)는 5년간 추진하되, - ’24년부터 개발중인 원료분말을 적용하는 응용제품 기술개발 과제 추가로 지원할 예정(개발기간 2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21년 4개 신규과제 지원 완료 - 백운석 활용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및 마그네슘염 제조 기술개발 - 해(간)수 기반의 고순도 수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 제조 기술개발 - 폐내화물 활용 산화마그네슘 제조 및 응용 기술개발 - 전기차 배터리 모듈용 고열전도성 방열 필러 및 10WmK급 열계면소재(TIM)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산업체, 기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세라믹 원재료 제조’ 분야 3개 과제, ‘세라믹 응용제품 개발’ 분야 1개 과제 공모, 지원 분야 지정공모 지원기간 총 연구비 (’21년) 세라믹 원재료 제조 백운석 활용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및 마그네슘염 제조 기술개발 5년 (’21.4~’25.12) 150억원 (30억원) 해(간)수 기반의 고순도 수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 제조 기술개발 마그네슘(Mg) 함유 폐내화물 활용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및 이를 활용한 응용제품화 기술개발 세라믹 응용제품 개발 산화마그네슘 기반 전기차 배터리 모듈용 고열전도성 방열 필러 및 10W/mK급 열계면소재(TIM) 개발 5년 (’21.4~’25.12) 46.6억원 (9.5억원)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지원 유형 민간분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중) 현금분담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중 ) 대기업 및 공기업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67% 이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 12월 ~ ’21. 1월 ’21. 2월 ~ ’21. 3월 ’21. 3월 ~ ’21. 4월 ’21. 4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044-203-4293 msjoo80@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김성훈 수석 053-718-8631 intruth@keit.re.kr 26.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 개발 및 기술 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8.3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7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자율주행 레벨4 핵심 기술 및 언택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확보와 언택트 서비스 분야의 조기 선점을 위한 서비스 실증을 통한 사업화 성과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주행플랫폼) 언택트 서비스를 위한 공용 자율주행 셔틀 플랫폼 기술 개발 ○ (언택트스토어) 언택트 스토어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및 핵심기술 개발 ○ (비대면헬스케어) 자율주행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및 핵심기술 개발 ○ (자율주행실증)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운영 및 실증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대형통합형 1개 과제 지원 - ‘대형통합형’ 과제는 사업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형 과제로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고 5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과제임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무인자율주행기술의언택트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및기술실증 (총괄) 무인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서비스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 4년(’21~’24) (’22.1~’22.12) 290억원 (78.3억원) (1세부) 언택트 서비스를 위한 공용 자율주행 셔틀 플랫폼 기술 개발 (2세부) 언택트 스토어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및 핵심기술 개발 (3세부) 자율주행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및 핵심기술 개발 (4세부)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운영 및 실증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과제 1세부 과제 2세부 과제 3세부 과제 4세부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4-203-4345 archis22@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조용정선임 053-718-8243 yj_cho@keit.re.kr 27.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1.33억원((신규) 51.33억원, (계속) 없음)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1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을 위한 실시간 예측관리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현하여 항공기 안전성 고도화 및 효율성 증대 2. 지원대상분야 □ 민간항공기용 건전성 진단 예측관리를 위하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실시간 정보수집․분석 및 처리 기술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지원 조건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N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2월 ‘22. 2월 ~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28.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강홍구 사무관 (전화: 044-203-4396 / E-Mail: kooku75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63((신규) 36.63억원, (계속) 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33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하여 플라스틱산업의 화석연료 의존 탈피 및 탄소중립형 바이오경제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바이오매스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개발 ○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매스기반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바이오매스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해 유망 원천소재 제조기술 및 시제품 개발 ○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매스기반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 석유계 생분해성 플라스틱 단량체의 생물학적 생산 기술 및 응용 제품화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확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1 주관기관 2 주관기관 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담기관) 내용 (Top-Down) R&D 추진방향 수립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실시 전략 기획단 전담기관 (KEIT) 1. 산업부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 R&BD 전략 2. 기술로드맵, 특허연계형 및 표준화기술 3. 기술수요조사 ↓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과제기획 사전검토협의회 (KEIT) - 단위사업별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 구성: 산업부(국장), MD, PD, 기술위원회 위원장 ↓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기획전담팀 확정 기술위원회/PD (KEIT) -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기술수요조사, 기술로드맵 등을 반영하여 기획대상과제 선정(신규예산의 2배수) - 분야별 과제기획전담팀 구성 ↓ 기획대상과제 세부기획 과제기획전담팀 (KEIT) - 기술성 분석, 특허동향조사 및 기술경제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제별 세부기획 추진 - 과제기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 공청회/인터넷공시를 통한 중간검증 ↓ 과제기획결과 심의 및 우선순위결정 기술위원회/PD -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과제 확정 (1배수) 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 기획결과에 대한 중점 지원방향 반영 검토 - 지원대상과제 선정 확정 ↓ 과제기획결과 보고 전략기획단회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결과 보고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KEIT) -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 KEIT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 -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 or 경상기술료(2.5~5%) 징수 ↓ 추적 평가 KEIT - 성과평가위원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강홍구 사무관 044-203-4396 kooku757@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이주현 선임 053-718-8224 jhlee57@keit.re.kr 29.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236.23((신규) 308.21억원, (계속) 928.0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35.9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맞춤형진단·치료제품 ○ 디지털헬스케어 ○ 첨단바이오신소재 ○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 중화항체면역치료제개발센터 ○ 첨단정밀의료산업화플랫폼구축사업 ○ 3D 생체조직칩실증상용화인프라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맞춤형진단·치료제품) 개량바이오의약품 개발, 개량의약기술 기반 치료제 및 감염병, 난치성 질환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형 바이오베터 개발 등 ○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AI,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치료제,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개발, 서비스 실증 등 ○ (첨단바이오신소재) 생물체·자연유래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의료·화학 등) 고도화를 위해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우수 바이오IP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업맞춤형 기술고도화 및 제품화 지원 ○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 및 핵심 원·부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 (중화항체면역치료제개발센터)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 항체개발장비활용 R&D 지원 ○ (첨단정밀의료산업화플랫폼구축사업) 첨단 정밀의료기반 의료서비스 사업화 플랫폼 구축 ○ (3D생체조직칩실증상용화인프라구축) 3D 생체조직칩 기술사업화를 위한 실증·상용화 인프라 구축 ○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단백질 구조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복합을 통해 구조기반의 신약 및 백신 설계 기술 상용화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품화지원) 주요 질환의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 제품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 (5G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사업화 및 실증 기술지원) 5G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개발과 국내/해외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기술개발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 지원 및 병원과의 실증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1 주관기관 2 주관기관 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담기관) 내용 (Top-Down) R&D 추진방향 수립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실시 전략 기획단 전담기관 (KEIT) 1. 산업부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 R&BD 전략 2. 기술로드맵, 특허연계형 및 표준화기술 3. 기술수요조사 ↓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과제기획 사전검토협의회 (KEIT) - 단위사업별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 구성: 산업부(국장), MD, PD, 기술위원회 위원장 ↓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기획전담팀 확정 기술위원회/PD (KEIT) -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기술수요조사, 기술로드맵 등을 반영하여 기획대상과제 선정(신규예산의 2배수) - 분야별 과제기획전담팀 구성 ↓ 기획대상과제 세부기획 과제기획전담팀 (KEIT) - 기술성 분석, 특허동향조사 및 기술경제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제별 세부기획 추진 - 과제기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 공청회/인터넷공시를 통한 중간검증 ↓ 과제기획결과 심의 및 우선순위결정 기술위원회/PD -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과제 확정 (1배수) 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 기획결과에 대한 중점 지원방향 반영 검토 - 지원대상과제 선정 확정 ↓ 과제기획결과 보고 전략기획단회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결과 보고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KEIT) -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 KEIT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 -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 or 경상기술료(2.5~5%) 징수 ↓ 추적 평가 KEIT - 성과평가위원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이주현 선임 053-718-8224 jhlee57@keit.re.kr 30.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천신영 주무관 (전화: 044-203-4398 / E-Mail: cheons80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일괄협약으로 인한 지원과제 :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8.78 ((계속) 38.7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23.2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평가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가이드라인 개발 배포를 통한 바이오 분야 산업화의 효과적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 고도화 및 산업화 지원 - 산업용 LMO 평가 및 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총괄 - 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 고도화 -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업용 LMO 평가 및 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총괄 - 산업용 LMO 평가 및 시설안전관리 고도화 등의 과제 총괄에 따른 자문위원회 운영, 과제간 연구자 교류, 정보분석, 동향보고서, 로드맵 작성 등 ○ 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 고도화 - 위해성 평가모델 개발, 실증기술, 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등 지원 ○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안전관리 표준화 기술 개발, 위해성심사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지원조건 ○ 연차 점검(필요시 평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21. 12월 과기부/산업부/ 질병청 ‘22년 사업 시행계획 확정 ⇩ ② ‘22. 1월 ~ 2월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계속과제 연차점검 (필요시 평가) ⇩ ③ ‘22. 3월 전문기관/ 수행기관 계속과제 수행 ⇩ ④ ‘22. 3월 중 과기부/산업부/ 질병청 협의체 (사업추진위원회) 개최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동 사업의 ‘22년 신규 지원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천신영주무관 044-203-4398 cheons801@@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정해근책임 053-718-8237 chung007@keit.re.kr 31.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영우 사무관 (전화: 044-203-4276 / E-Mail: ywjeo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1.62억원((신규) 21.6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8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GWP 신규물질 개발 ○ 사업내용 - (반도체) 반도체 증착공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정공정 효율향상 실증화 및 식각공정용 저GWP 물질 적용 평가 - (디스플레이) 증착 및 식각 공정 내 저GWP 가스 평가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고GWP 공정가스 대체 R&D ○ 반도체 - 반도체 챔버 클리닝용 가스 기술고도화 및 실증화 - 저 GWP 반도체식각공정용 HFC계 물질 적용 실증화 - 저 GWP Fluoro-ether 및 Fluoro-alcohol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공정 개발 및 실증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CVD 공정 내 저GWP 가스 및 평가 기술 - 디스플레이 Etcher/Cleaning용 저GWP 가스 및 평가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4년간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영우사무관 044-203-4276 ywjeo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김무진 수석 053-718-8409 noexit99@keit.re.kr 32. 백신 원부자재생산고도화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8.75((신규) 68.75억원, (계속) 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25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COVID-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핵심 원·부자재, 제형 및 생산공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백신용 GMP급 핵심 원부자재 기술개발 ○ 백신 생산공정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백신용 GMP급 핵심 원부자재 기술개발)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원활한 소재 공급 및 제품화 기반 구축을 위한 백신 cGMP급 핵심 원부자재 기술개발 ○ (백신 생산공정 기술개발) mRNA 백신 제조 프로세스(합성-정제-제형-제품화) 확립에 필요한 핵심 대량생산공정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1 주관기관 2 주관기관 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참여기관1,2,3…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담기관) 내용 (Top-Down) R&D 추진방향 수립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실시 전략 기획단 전담기관 (KEIT) 1. 산업부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 R&BD 전략 2. 기술로드맵, 특허연계형 및 표준화기술 3. 기술수요조사 ↓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과제기획 사전검토협의회 (KEIT) - 단위사업별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 구성: 산업부(국장), MD, PD, 기술위원회 위원장 ↓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기획전담팀 확정 기술위원회/PD (KEIT) -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기술수요조사, 기술로드맵 등을 반영하여 기획대상과제 선정(신규예산의 2배수) - 분야별 과제기획전담팀 구성 ↓ 기획대상과제 세부기획 과제기획전담팀 (KEIT) - 기술성 분석, 특허동향조사 및 기술경제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제별 세부기획 추진 - 과제기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 공청회/인터넷공시를 통한 중간검증 ↓ 과제기획결과 심의 및 우선순위결정 기술위원회/PD -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과제 확정 (1배수) 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 기획결과에 대한 중점 지원방향 반영 검토 - 지원대상과제 선정 확정 ↓ 과제기획결과 보고 전략기획단회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결과 보고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KEIT) -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 KEIT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 -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 or 경상기술료(2.5~5%) 징수 ↓ 추적 평가 KEIT - 성과평가위원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이주현 선임 053-718-8224 jhlee57@keit.re.kr 33.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ㆍ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병원,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8~6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11.22억원((신규) 93.62억원, (계속) 517.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9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범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 차원의 R&D 지원 → 개발·임상·인허가·제품화’ 전주기 지원을 통하여 ①글로벌 제품 개발 ②미래의료 선도 ③의료 복지 구현 ④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 치료제 정밀전달 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 □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시장지향 프리미엄 의료기기, 의료체계 고도화 의료기기 개발 - 유방암 진단용 초음파 융합영상 및 생검시스템, 지능형 치과진단 및 보철치료 통합솔루션, 뇌전용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기 등 ○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i-Hospital 4.0 구현을 위한 첨단 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 맞춤형 생체환경 소재 의료기기 개발 -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생체내외 미세환경 감지·제어 기능성 생체재료 기반 의료기기 등 ○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장애극복을 위한 의료기기, 실버의료기기 및 의료격차 해소 의료기기 개발 - 전자제어식 하지의지, 근골격계 기능회복 시스템, 현장진단용 심장초음파 영상기기 등 ○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국내·외 허가용 임상시험 및 맞춤형 인허가 지원 - 탐색형 원천 기술연구, 의료기기 시장진입, 의료기기 고도화 플랫폼 강화 지원 ○ (치료제 정밀전달 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존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치료효율 극대화를 위한 치료제 정밀전달기술 기반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 무릎관절질환 치료제 능동 정밀전달 의료기기 등 ○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진단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자가진단용 분자진단기기 개발 - RNA 바이러스 검출 원스텝 자가 분자진단기기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위원회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전문기관협의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과제 1 연구개발과제 2 ....... 연구개발과제 N □ 추진절차 사업추진방향 수립 부처별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구성: 담당 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 ↓ 연구기획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방법 등 연구기획 수행 (제안요구서(RFP) 작성) ↓ 과제 공고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 과제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 선정평가 신규선정평가 및 과제 책임자 선정 ↓ 선정평가 결과 확정 과제 책임자 확정 및 협약체결 ↓ 단계평가 단계평가 ↓ 최종평가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서선영전임 053-718-8283 live@keit.re.kr 34.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korea.kr )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병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4.4억원((신규) 14.4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병원과 기업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제품화 지원을 기반으로 국산 의료기기 성능향상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구매를 촉진 및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도로 기업과 상시 협력하여 국산 의료기기 성능향상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첨복은 기술지원, 기업은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병원이 참여하여 개발 지원 - (첨복지원) 시험검사, 제품 성능 검증, 핵심모듈 및 시작품 공동개발, 신뢰성 향상기술 등 - (기업개발) 시작품 및 시제품 공동개발, 통합제품 개발, 인허가 및 사업화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2. 3월 ’22. 4월 ~ ’22. 5월 ‘22. 5월 ~ ’22. 6월 ’22.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이화영선임 053-718-8500 hylee64@keit.re.kr 35.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 사무관 (전화: 044-203-4535 / E-Mail: ejba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예타: 9개월, 비예타: 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1억원((신규) 2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사전 기획연구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 기획 ○ 예타기획 : 정부출연금 300억원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 비예타기획 : 정부출연금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R&D 사업기획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상·하반기 사전 기획연구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상반기 ’22. 2∼3월 ’22. 3∼4월 ’22. 4월 ’22. 5월 하반기 ’22. 9∼10월 ’22. 9∼10월 ’22. 10월 ’22. 1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 사무관 044-203-5383 ejba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유동훈 선임 042-712-9307 yudonghun@keit.re.kr 36.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 사무관 (전화: 044-203-4535 / E-Mail: ejba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지식서비스 / 기계, 재료,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대학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5억원((계속) 6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6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대학 연구소가 안정적으로 개발·축적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을 시범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소재, 부품, 장비, AI,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AI, 빅데이터) 상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제조공정 혁신 등 산업지능화분야 ○ (시스템반도체) SoC, 센서, 아날로그 ○ (바이오헬스)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 (미래차)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대학(부설 공학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내 법령, 학칙 등에 의해 설립근거와 지위를 가지는 부설 공학연구소 - (필수요건) 최근 3년간 총연구비(민간, 정부 등) 수입 1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선택요건) 아래의 자격구분 중 3개 이상 충족(연구역량 1건, 산학협력역량 2건 이상 충족 필수) 구 분 자격구분 세부 자격요건 연구역량 연구성과 최근 3년간 국내특허등록 5건 또는 국제특허등록 1건 이상 전담연구원 수 신청일 당시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보유 (전담연구원 5인 이상 포함 필수) 산학협력역량 산학공동R&D 최근 3년간 산학공동R&D 10억원 이상 민간연구수주 최근 3년간 민간위탁R&D 5억원 이상 수주 기술이전 최근 3년간 기술이전 3건 또는 기술료 수입 1억원 이상 □ R&D협력기관 : 기업, 동일대학 내 연구소 ○ 기업은 직접적인 사업비 부담 및 사업비 산정·사용은 불가하며, 인력파견 등을 통한 공동연구 및 개발방향 조언 수행(필요시 주관기관과 별도R&D계약을 통한 기술개발 위탁 가능) ○ R&D협력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규정된 ‘참여기관’, ‘참여기업’과 다른 개념으로 동 요령의 규정에 미해당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28개월 (’20.9.∼’22.12.) ○ 연차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개발기간 1차년도(2020년) 8억원 내외 6개월 이내 2차년도(2021년) 20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3차년도(2022년) 20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 연차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필요시 부담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R&D협력기관* 1 (주관기관내 연구소) R&D협력기관 2 (기업) … R&D협력기관 N □ 추진절차 사업기획 수행주체 (전담기관) 수요조사 KEIT ↓ 기획위원회 산업부, KEIT ↓ 신규지원대상과제 확정 사업심의위원회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KEIT) ↓ 수행기관 선정 산업부, KEIT ↓ 진도관리ㆍ중간평가 KEIT ↓ 최종평가 KEIT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성과활용평가 및 관리 KEIT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22년 신규 과제 해당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사무관 044-203-4535 ejba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강용성선임 053-718-8337 zozonon@keit.re.kr 37.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 사무관 (전화: 044-203-4535 / E-Mail: ejba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참여기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8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0억원((신규) 20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영역 창출 ○ 추진방법 - 개념연구 1년, 선행연구 1년, 본연구 5년으로 3단계 경쟁형 R&D 2. 지원대상분야 □ 미래 사회의 판도를 바꿀 산업기술(전분야)에 대해 미래전망분석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를 통하여 기획된 신규테마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단,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만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신규테마 기획 中 - 3개 테마 공고 예정, 테마별 6개과제 개념연구 지원 예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내용 수행주체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출범 산/학/연 전문가 ⇓ 후보테마 발굴 그랜드챌린지위원회 ⇓ 후보테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전담기관 ⇓ 지원 테마 확정 사업심의위원회 ⇓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 과제 접수 전담기관 ⇓ 사전 검토 전담기관 ⇓ 1차 평가 (블라인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2차 평가 (발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 지원대상 과제 단계협약 체결 전담기관↔수행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배은주사무관 044-203-4535 ejba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박경진책임 053-718-8346 kjpark@keit.re.kr 38.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나한균 사무관 (전화: 044-203-4906 / E-Mail: nasung6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세라믹, 기계ㆍ소재/화공, 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77.82억원((계속) 177.8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4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대표적 소재부품산업인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 및 첨단뿌리산업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방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핵심소재를 공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2. 지원대상분야 □ 산업소재(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섬유의류, 세라믹) 및 첨단뿌리기술 분야의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성장동력 및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필요)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RFP별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이 상이함 ○ 진도점검 등을 통해 지원예산 결정 ○ 과제 종료 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규정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료 징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신규지원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나한균사무관 044-203-4906 nasung6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화학산업팀 이주영 책임 053-718-8484 jyl@keit.re.kr 39.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전화: 044-203-4241 / E-Mail: haji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2억원((신규)32억원, (계속) 없음)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제조사업장의 고탄소 공정‧설비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3대 분야*에 대해 다양한 산업群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핵심기술 개발 * ➊저탄소 공정 전환 新촉매 기술, ➋저탄소 공정 전환용 新소재 기술, ➌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융합 新설비 제조 기술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하고 1,2차년도 기술개발, 3차년도 현장실증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新촉매) 미활용되는 고상‧액상 탄소원 활용 또는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포집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신촉매를 개발 ○ (新소재) 저탄소 전환 공정에 필요한 단열‧내열‧내식 등의 기능성 소재,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신소재 개발 ○ (新설비) 저에너지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고에너지 설비 대비 높은 제조 가격으로 인하여 중소사업장용 설비 기술개발이 미진한 저에너지 기술 이용한 신설비 제조 기술개발을 추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순번 지원내용 공고예산 (1차년도) 총예산 (33개월) 1 상세 지원내용은 현재 기획 중 8.3억원 내외 30억원 내외 2 8.3억원 내외 30억원 내외 3 8.3억원 내외 30억원 내외 4 8.3억원 내외 30억원 내외 □ 지원조건 ○ 신규평가결과에 따라 4개 과제 지원 예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1∼’21.12 ‘22.1∼’22.2 ‘22.3∼’22.4 ’22. 4 * 추진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044-203-4241 haji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김세은 전임 053-718-8322 isten31@keit.re.kr 40. 산업용임베디드시스템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영우 사무관 (전화: 044-203-4276 / E-Mail: ywjeon117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6.61억원((계속) 56.6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인공지능이 내장(임베디드)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자부품분야 미래 유망핵심기술 획득 및 중소․중견기업의 新시장 진출 지원 - (임베디드인공지능시스템기술개발) 뉴로모픽 프로세서 최적화, 뉴로셀기반 딥러닝 최적화 및 임베디드 기반 자기결정엔진 등 기술개발 지원 - (산업용지능융합부품기술개발) 지능형센서 융합, 웨어러블 디바이스 융합 및 지능형 디스플레이 융합 등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임베디드인공지능시스템기술개발) 뉴로모픽 프로세서 최적화, 뉴로셀기반 딥러닝 최적화 및 임베디드 기반 자기결정엔진 등 기술개발 지원 * 뉴로모픽 프로세서 최적화, 뉴로셀기반 딥러닝 최적화 및 임베디드 기반 자기결정엔진 ○ (산업용 지능융합부품 기술개발) 시장의 요구가 높고, 빠른 사업화가 가능한 신산업 창출형 지능형 전자부품 핵심기술 개발 * 지능형센서 융합, 웨어러블 디바이스 융합, 지능형 디스플레이 융합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형태로 지원 / 민간매칭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2 ~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지원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영우 사무관 044-203-4276 ywjeon1174@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황동준 선임 053-718-8473 hdj0223@keit.re.kr 41.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임재원 사무관 (전화: 044-203-4228 / E-Mail: ijw0124@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 기계,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2.46억원((계속) 37.46억원, (신규)4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의 지능화, 노동인구의 감소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D.N.A.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일자리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산업 내 가속화되는 디지털전환 기술 활용, 「작업자 중심 제조환경구축」 지원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일자리고도화* 실현 * ①산업지식 디지털자산화, ②작업업무 생산성·편의성 향상, ③노동이동 유연화 등 -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의 산재다발 제조업종별 제조안전기술개발을 통해 제조업 인력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제조 경쟁력 향상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현장지식자산화및노동력증강기술개발) 산업 업종별 숙련인력의 노하우, 작업정보 등의 축적 및 분석을 통해 디지털 지식을 도출하고 공유하여 일자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업 혁신에 활용 - D.N.A. 기술을 적용, 생산자 정보수집·가치분석(지식자산화) → 산업일자리적용(솔루션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산업구조전환촉진기술개발) 일자리 고도화 솔루션 산업 적용 및 산업일자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디지털 업무전환 툴 등의 현장 적용 솔루션의 제조기업 공정 내 확산 → 동종산업 내 유사공정 확산 → 이종산업 가치사슬 확산 적용(산업확산) ○ (제조안전혁신기술개발) 중대재해처벌법(‘22.1월~) 대비, 산재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기반 맞춤형 제조안전기술개발 지원 * 산재다발 제조업종(’20년 기준): ①철강(뿌리) 54.6%, ②유화 11.3%, ③조선 6.0% 順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업 일자리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원 기술개발 - 공고된 품목의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2∼3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23월 ~ ‘22.2월 ’22. 3월 ~ 4월 ‘22. 5월 ~ 6월 ’22. 6월 ~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임재원사무관 044-203-4228 ijw0124@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김민서전임 053-718-8373 soonok@keit.re.kr 42.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박광일 사무관 (전화: 044-203-4921 / E-Mail: pki21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바이오ㆍ의료, 기계ㆍ소재 / 전기/전자, 기계, 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3억원((계속) 8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소재부품기업의 해외 유망핵심기술 획득 및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를 통한 글로벌 Supply-chain 진입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기술확보로드맵구축) 해외 전략적 제휴 타겟 발굴, 타겟 기업 분석 및 전략 수립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개방형혁신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고 민간주도의 글로벌 개방형혁신 기반 조성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기술획득형(Buy R&D))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업(또는 IP)를 인수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기술투자형(Invest R&D))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지원 ○ (기술연계형(Connect R&D)) 해외 투자자(전략적 투자자)가 투자한 국내기업의 사업화 공동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술확보로드맵구축) 전문기관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정책지정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주관기관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제한없음 * 단, 주관기관은 해외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진 기업으로 한정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총 개발기간 2~5년 이내, 7억원/년 내외로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지원조건) 연도별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로드맵구축기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공고/ 접수 공고 ◦산업부(전담기관) ↓ GOC심사 신청서 접수 및 사전분석 ◦전담기관 및 로드맵구축 기관 ↓ 기술확보 로드맵 구축 기술확보 전략수립, 맞춤형 파트너 발굴 기술획득/ 기술투자/ 기술연계 ◦로드맵구축 기관 ↓ 전략제휴 타당성 연구 ◦로드맵구축 기관 ↓ 투자계약 체결 ◦신청기업 ↓ 글로벌 개방형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기술성 평가 ◦전담기관 ↓ 신규과제 확정 ◦전담기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사후 관리 지원 ◦로드맵구축 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박광일 사무관 044-203-4921 pki214@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김현진 책임 053-718-8436 hj_kim@keit.re.kr 43. 소재부품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박태규 사무관 (전화: 044-203-4915 / E-Mail: magnus76@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10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409.56억원((신규) 1,064.42억원, (계속) 7,345.1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3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해소,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기술 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소재부품패키지형)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간 밸류체인 연계 가능한 중·장기 기술개발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등 단기간 개발을 통해 산업 적용이 가능한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소재부품패키지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 소재부품패키지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 ↔ 주관기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사전검토 및 투자심사대상 선정 전담기관 투자 심사 및 투자 계약 체결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 ↔ 주관기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12월 ’22. 1월 ~ 2월 ‘22. 2월 ~ 5월 ’22. 4월 ~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박태규 사무관 044-203-4915 magnus76@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부장총괄팀 이준석 책임 053-718-8482 junseoklee@keit.re.kr 44.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hwangd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5.04억원((계속) 15.0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7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내 섬유산업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섬유 기반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한국형 신발 지능형 공장 핵심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제한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6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연차평가 및 진도점검을 통해 연차별 계속 지원 여부 및 예산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평가위원회 총괄주관기관 … 세부 주관기관1 세부 주관기관2 … 세부 주관기관N 참여기관1 (수요기업) 참여기관 N 참여기관1 (수요기업) 참여기관N … 참여기관1 (수요기업) 참여기관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044-203-4283 hwangd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추광호선임 053-718-8424 immorter@keit.re.kr 45. 소재부품장비혁신Lab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김규남 주무관 (전화: 044-203-4926 / E-Mail: patkgn@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전기/전자,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6.81억원((계속) 86.8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3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권역별 중점분야에 대해 혁신랩으로 선정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이전형 연구·개발 및 기술자문 등을 추진하여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산업 육성 * 5대 권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충청·강원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 호남·제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 경북권(대구, 경북) /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2. 지원대상분야 □ 권역별 중점분야에서 선정된 5개 품목 ㅇ 수도권(반도체) : 원자층 증착(ALD) 소재 및 부품 ㅇ 충청·강원권(디스플레이) : 플렉시블 QD-OLED 하이브리드용 소재·부품·장비 ㅇ 호남·제주권(전기전자) : 고온·고강도·고밀도용 인조흑연 및 기능성 나노탄소복합소재 ㅇ 경북권(자동차) : 전기자동차용 전기구동계(e-Powertrain) 핵심부품 (구동·제어·전동화부품) ㅇ 경남권(기계금속) : 초경량 고내식성 마그네슘 합금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ㅇ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을 혁신랩으로 지정하고, 대학보유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ㅇ중점분야에 대해 권역내 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등 인력양성, 대학 보유 공동장비 활용 지원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과제 주관기관 (총괄과제 주관책임자) 세부과제주관기관1 (세부과제주관책임자) 세부과제주관기관2 (세부과제주관책임자) 세부과제주관기관3 (세부과제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KEIT)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담기관(KEIT) ↔ 주관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 주관기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KEIT)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시장지원과 김규남 주무관 044-203-4926 patkgn@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장협력팀 신강제 선임 053-718-8444 sedium@keit.re.kr 46. 수소모빌리티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8.15((신규) 48.1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05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수송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형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플랫폼 설계‧해석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50여종의 모빌리티의 운행패턴 등을 분석하여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모빌리티 중 육상용, 해상용, 항공용 연료전지, 배터리 등에 적합한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 및 검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소를 이용하는 자동차, 열차, 건설기계, 항공, 선박 등의 50여종 이상의 수송 분야의 연료전지, 배터리 하이브리드 플랫폼 기술 개발 - 기존 내연기관 모빌리티의 운행데이터 수집 및 운행모드 개발 - 구성부품 모델 및 육상·항공·해상용 연료전지시스템 플랫폼 설계기술 개발 - 연료전지시스템 플랫폼을 적용한 특수목적차량 시제(군용 소형차량) 및 부품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ion) 검증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최현민선임 053-718-8370 gusals3131@keit.re.kr 47.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7.54억원((신규) 없음, (계속) 57.5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75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고중량․중대형 드론 개발로 화물차에 의한 육상 물류 배송 대비 운송시간 절약을 통해 물류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자율비행 카고드론 핵심 기술 개발 및 카고드론 실증 지원을 위한 지자체 협업의 기반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5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 사업비의 1005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48.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시스템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7.9((계속) 57.9)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58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소차 연비향상 및 다양한 수송분야 동력원 적용을 위해 연료전지시스템 무게당 출력밀도(kW/kg) 50% 개선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수소전기차의 차종 다양화, 상품성 확보 및 연비개선을 통한 1회 충전거리 확대를 위한 연료전지시스템의 고도화 기술개발 ○ 연료전지시스템 무게의 약 50%를 차지하는 연료전지 스택 구성 부품의 소형/경량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연료전지시스템 무게당 출력밀도(kw/kg) 50% 개선 기술개발 - 2세대 대비 무게를 30% 저감한 3세대용 연료전지 스택 개발 - 출력밀도 50% 향상을 위한 연료전지시스템 부품(연료전지 분리판 등) 개발 - 개발된 연료전지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 성능평가 진행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박민규전임 053-718-8271 ss13005@keit.re.kr 49. 수소트럭개조기술개발및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1((계속) 51)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75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 수소트럭(10톤)을 적용한 공공용 수소특장차(쓰레기수거차, 노면청소, 공항특수차 등) 개조기술 개발 및 실도로 실증 검증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내연기관 엔진동력 이용 특장부품을 전동화하고 특장부품이 적용 가능한 프레임 재설계 및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 승용차용 연료전지시스템을 다양한 특수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 형태를 가진 파워팩(스택+공기공급+수소공급+전력변환)으로 재설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대형 수소트럭 기반 특장차용 요소부품·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 대형 수소트럭 개조용 특장 요소부품 및 차량적용 기술 개발 - 공항특수차량용 연료전지시스템 및 차량장착 기술 개발 - 대형 수소특장차 실도로 검증을 위한 운영 및 실증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박민규전임 053-718-8271 ss13005@keit.re.kr 50.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국산화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6.05((계속) 46.0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51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형 수소트럭 전기동력을 구성하는 350∼400kW급 구동모터, 동력전달장치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차량 총중량 40톤 초과 대형 수소전기트럭용 고출력 전기구동시스템을 구성하는 400kW급 이상 고출력 전기구동장치와 다단동력전달장치 개발 및 차량 적용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대형 수소전기트럭용 400kW급 다단 전기구동시스템 및 차량적용기술개발 - 대형 사용차용 다중 모터 기반 400kW급 전기구동장치 기술 개발 - 다중 입력 기반 전달토크 18,000Nm 이상 다단 동력전달장치 기술 개발 - 다중 모터 기반 400kW급 고출력 다단 전기구동시스템 수소전기트럭 적용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김규생전임 053-718-8393 clfruqtkf@keit.re.kr 51. 수송분야비배기관미세먼지저감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이승훈 주무관 (전화: 044-203-4295 / E-Mail: ronika@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7.6억원((계속) 67.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9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자동차 비배기관 부품(타이어, 브레이크, 필터) 배출 미세먼지의 지속적 감축을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 및 미세먼지 발생량 30%저감 소재·부품·평가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사업내용 - (소재·부품 기술) 미세먼지 저감 소재에 기반한 승용·상용차용 브레이크 시스템 및 상용차용 타이어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 - (측정·평가 기술) 승·상용차 비배기관 미세먼지 측정·평가 시스템 고도화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 성능에 대한 실차 실증 기반 기술 확보 ○ 추진방법 - 승·상용 자동차 비배기관 부품의 미세먼지 저감 소재·부품 상용화 핵심기술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증 기반기술 개발 4개 과제를 5년간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19년 4개 신규과제 지원 완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용차용 고성능 타이어 개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승용‧상용차용 고성능 브레이크 개발 - 브레이크 유래 미세먼지 포집용 세라믹 필터 기술개발 - 비배기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측정‧평가시스템 개발 및 실증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산업체, 기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소재·부품 기술’ 분야 3개 과제, ‘측정·평가 기술’ 분야 1개 과제 공모, 지원 분야 지정공모 지원기간 총 연구비 (’21년) 소재·부품 기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용차용 고성능 타이어 개발 5년 (’19.4~’23.12) 178억원 (45.2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승용‧상용차용 고성능 브레이크 개발 브레이크 유래 미세먼지 포집용 세라믹 필터 기술개발 측정·평가 기술 비배기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측정‧평가시스템 개발 및 실증 5년 (’19.4~’23.12) 102억원 (22.4억원)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지원 유형 민간분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중) 현금분담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중 ) 대기업 및 공기업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67% 이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2월 ~ ’19. 1월 ’19. 2월 ~ ’19. 3월 ’19. 3월 ~ ’19. 4월 ’19. 4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이승훈 주무관 044-203-4295 ronika@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김성훈 수석 053-718-8631 intruth@keit.re.kr 52.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8.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64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내용·목적 ○ 사업목적 -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기능안전성이 강조되어 특수 보호 회로와 동작 온도 등에 강건한 공정을 사용하는 고신뢰성 기반의 수요기반형 자동차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소재부품 기술 확보 및 실증을 통한 기술 선도 ○ 주요내용 - 자동차 모듈 및 완성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국산화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한 자동차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결함 무결성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고신뢰성, 고기능 안전성이 내장된 차량용 반도체 4종 기술개발 - BMS-PnC를 위한 FCCU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연계 기술 - 이더넷 기반 IMFAS를 위한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MCU 핵심부품 개발 - FCV(수소전기차)를 위한 BIST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센서모듈화 기술 - 상용차용 샤시 및 바디부품의 고장예지 및 잔류 수명 RUL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기술개발 * PnC(Plug & Charge), FCCU(Fault Collection Control Unit), IMFAS(Integrated Micro Flat Antenna Systems), FCV(Fuel Cell Vehicle), BIST(Built In Self Test), RUL(Remaining Useful Life)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자동차 반도체의 사양 정의와 시험 평가 기술 등 자동차 적용을 위한 총괄과제와 자동차 반도체 기능별 세부과제와 연계하여 초기 개념 설계부터 결함 무결성을 검증 및 상용화 단계까지 동시 추진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자동차 반도체 기술개발 (총괄)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4년(’22~’25) (’22.4~’22.12) 288.1억원 (48.2억원) (1세부) BMS-PnC를 위한 FCCU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연계 기술 (2세부) 이더넷 기반 IMFAS를 위한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MCU 핵심부품 개발 (3세부) FCV(수소전기차)를 위한 BIST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센서모듈화 기술 (4세부) 상용차용 샤시 및 바디부품의 고장예지 및 잔류 수명 RUL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에 따른 비율 산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2-203-4345 archis21@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민병규선임 053-817-8377 minbygyu@keit.re.kr 53.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 성능고도화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smg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억원(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수송기기 및 에너지저장 분야에서의 친환경성(탄소저감) 극대화를 위한 고출력축전기(슈퍼커패시터)의 성능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 모빌리티 및 전력 연계용 고성능·고출력·장수명의 고출력 축전기 이차전지 시스템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년 내외, 사업기간 4년 ○ (지원형태) 출연(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33∼100%)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매칭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현물인정 유형 현물분담 현금분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26.8% 이하 40.2% 이상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5% 이하 25% 이상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9.8% 이하 13.2% 이상 □ 지원조건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2. 1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044-203-4269 smg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최진호선임 053-718-8384 k989@keit.re.kr 54.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최용규 연구사 (전화: 043-870-5513 / E-Mail: hibrav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8.9억원((계속) 28.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계량기 기술개발, 산업용 측정설비 및 부품 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계량측정산업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네트워크 기반 비대면 검침 스마트 계량기 기술개발’ 및 ‘산업용 측정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기존 재래식계량기 기반 요금 부과 중심의 계량제도를 개선하여 네트워크 기반 비대면 검침 스마트 계량기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4차 산업혁명 데이터기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용 측정기술 및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한 국내 계량측정산업 경쟁력 확보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공모방식 : 지정공모, 품목지정 - 지원규모 : 사업기간 21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2.5억원 내외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원규모 : 사업기간 21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2.5억원 내외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방향 국가기술표준원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위원회/ 전담기관(KEIT)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전담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 해당없음 □ 계속과제 ○ 2021. 12월 : 연차보고서 제출 ○ 2021. 12월 : 협약 체결 ○ 2022. 01월 : 과제 수행 7. 제출서류 □ 신규과제 ○ 해당없음 □ 계속과제 ○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 제출 서약서, 특허대응전략 보고서(해당시), 성과관리대장 보고서제출용 확인서, 연구개발 목표 변경 신청서(해당시), 기타 첨부서식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최용규 연구사 043-870-5513 hibrave@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선영 전임 053-718-8358 sypark2255@keit.re.kr 55. 스마트 캐빈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9.09억원((신규) 없음, (계속) 29.0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7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민간항공기 규격과 인증기준에 따른 ICT 융합 기내 스마트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중대형 민간 여객 항공기 스마트캐빈(Smart Cabin) 시스템 기술 개발 3차년도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2~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N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i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56.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전화: 044-203-4293 / E-Mail: msjoo8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14억원((신규) 36.1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03.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석회석 원료(발생량의 60%)에서 기인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석회석 원료의 일부를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사업내용 -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석회석(CaCO3) 원료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비탄산염 원료(슬래그류, 폐콘크리트분말류 등)로 대체하는 기술개발 - 기존 시멘트 클링커 제조원료인 석회석(CaCO3)을 일부 대체하여 국내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추진방법 - 기존 시멘트 클링커 제조원료인 석회석(CaCO3)을 일부 대체하는 3개 기술개발 과제를 5년간 추진 (총괄1, 세부3)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22년 신규과제 지원 예정 (총괄1, 세부3) - (탄산염광물 원료대체)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 대체에 필요한 기술개발 - (대체원료 소성기술)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하여 적용 가능한 클링커 소성 기술개발 - (대체원료 시멘트 투입 및 양산화)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한 시멘트의 실공정 투입 및 안정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산업체, 기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 지정공모 지원기간 총 연구비 (’22년) (세부1)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 대체에 필요한 기술개발 5년 (’22.4~’26.12) 221.98억원 (36.14억원) (세부2)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하여 적용 가능한 클링커 소성 기술개발 (세부3)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한 시멘트의 실공정 투입 및 안정화 기술개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지원 유형 민간분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중) 현금분담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중 ) 대기업 및 공기업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67% 이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044-203-4293 msjoo80@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김성훈 수석 053-718-8631 intruth@keit.re.kr 57.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 사무관 (전화: 044-203-4274 / E-Mail: khyu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2.81억원((신규) 9억원, (계속) 73.8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6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시스템반도체 핵심 IP 개발을 통한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미래유망분야 핵심IP, 파운드리 수요IP 등 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 지원 ○ (미래유망 핵심IP 개발) IoT, AI, 자동차 등 국가적 전략산업 중심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타겟팅하여 관련 국가적 설계자산·기반기술을 확보 ○ (파운드리 수요IP 개발) 국내 파운드리 보유 IP 확대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제조환경 개선, 팹리스-파운드리 동반 성장 도모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형태로 지원 / 민간매칭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3 ~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사무관 044-203-4274 khyu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황동준선임 053-718-8473 hdj0223@keit.re.kr 58.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영우 사무관 (전화: 044-203-4276 / E-Mail: ywjeo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8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53억원((신규) 15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4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과 센서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센서 국산화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 연계형 상용화기술, 미래 핵심센서 원천기술,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 - (제조혁신 기반구축) 센서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센서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 시장 경쟁형 기술개발 - 국내 주력산업 및 공공분야에 대량으로 적용되는 센서의 국산화를 위한 수요연계형 단기상용화기술 개발 ○ 미래 선도형 기술개발 -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미래 원천기술 확보 ○ 센서 플랫폼 기술개발 - 센서 제품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적용이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 □ 제조혁신 기반구축 ○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센서의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위한 센서소자 스마트랩 구축 ○ 소자제조 플랫폼 개발 - 기존/신규 인프라의 공정, 신뢰성 장비(H/W)들의 연계 활용을 위한 다품종·맞춤형 스마트 제조플랫폼 기술(S/W)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통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 및 시작품 제작 인프라와 연계하여 3~7년간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영우사무관 044-203-4276 ywjeo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강신헌 책임 053-718-8485 shkang@keit.re.kr 59.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8.20억원((신규) 28.20억원, (계속)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저탄소/무탄소 연료의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대체연료 사용 선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반의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설계,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모델 제시를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설계,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모델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팀 이희수책임 053-718-8420 heesulee@keit.re.kr 60.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hwangd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7억원((계속) 5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한 사회를 구현을 위한 안전보호용 융‧복합 섬유제품 상용화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섬유기반 융복합 안전보호 소재 및 제품개발, 성능평가·인증 인프라 확보 ○ 다발성 재해, 열 환경 위험, 산업 전반의 공통 위험 대응을 위한 안전보호용 융‧복합 섬유소재 및 제품 개발 지원 ○ 안전보호섬유제품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RFP별 주관기관의 요건이 상이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공고 RFP 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총 개발기간 3~5년 이내, 8억원/년 내외로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지원조건) 연도별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기획 수행 PD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1)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2)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1), 2)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3)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3월 * 신규과제 없음(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044-203-4283 hwangd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김현진 책임 053-718-8436 hj_kim@keit.re.kr 61.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광소자시스템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sjbae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3.79억원((신규) 7.93, (계속) 15.86)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93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ㆍ고출력 에너지 광소자 기반의 전력설비 모니터링 기술개발 ○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을 향상할수 있는 광소자 및 광소자기반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국제환경규제에 선도적으로 대응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하되, 1차 년도는 평가일정에 따라 6개월 지원 2. 지원대상분야(지정공모) □ 21년 계속과제 ○ 고전압 변압기용 권선 및 절연유 통합진단시스템 개발 ○ 송·배전 전력선 상태진단용 광센서 및 실시간 분석기술 개발 □ 22년 신규 후보과제(정책 및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2개 품목 지원예정) ○ 가스절연계폐기(GIS)용 근적외선 광센싱 기반 이상동작 감지시스템 개발 ○ 전력콘덴서 실시간 열화감지 및 시스템보호를 위한 광변형 센서 개발 ○ 송·배전 설비 누설전류검출 광전압센서 및 비분압형 전류·전압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 발전 설비 이상진단 연속구간 동시 모니터링용 광센싱 솔루션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연구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2개 과제 공모, 지원 내역사업 고효율광소자시스템기술개발 공고예산 9.6억원 대상과제 2개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총 3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1차년도 6개월(’22년 7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 지원조건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요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22. 5월 ’22.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박경진 책임 053-718-8346 kjpark@keit.re.kr 62. 영상진단의료기기탑재용AI기반영상분석솔루션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6억원((계속) 5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2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AI탑재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핵심요소기술 국산화, 국내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사업내용 - 병원 의료영상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익명화)를 통해, 기업·병원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 의료영상 데이터셋 개발 - 대상 질환 및 기기별 특성*에 맞게 최적화한 인공지능 모듈 개발 * (X-ray) 결핵, 골절, 퇴행성 관절염 등, (MRI·CT) 뇌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진단(보조)할 수 있는 AI 기술 탑재 영상진단기기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 (인공지능 탑재 영상진단기기 개발) 영상 촬영 즉시 병변 또는 질환을 검출/판독/진단(각 보조를 포함)할 수 있는 의료용 AI와 이를 구동할 수 있는 모듈을 탑재한 영상진단의료기기 ○ (표준 의료영상 정보 데이터셋 개발) 영상진단기기에 탑재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인공지능 영상기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의료영상 데이터 포맷 개발 ○ (영상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오픈 SW 프레임워크 개발) 영상진단기기용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용 통합형 라이브러리, 툴킷 등 프로그래밍 환경(Software Development Kit)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산업체 및 병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순번 구분 과 제 명 주 요 내 용 1 총괄 과제 인공지능 탑재형 의료영상 진단기기 개발 • AI기반 영상분석 기술이 탑재된 영상진단 의료기기 상용화 총괄 지원 2 세부 과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 병원 의료영상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 5개 이상 병원, 다수 질환 대상 → 총 5만개 이상의 데이터 3 영상진단기기 특화 AI기술 개발 • 대상 질환 및 의료기기별 특성을 감안, 의료영상 데이터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듈 개발 4 AI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 병원-기업 간 수요를 바탕으로, AI기반 영상분석 기술이 탑재된 영상진단기기 개발 5 AI 탑재 영상진단기기 개발자 사용환경 지원기술 개발 • 개발자용 통합형 라이브러리, 툴킷 등 SW 개발 • 의료정보를 가공・처리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춘 온/오프라인 사용자 환경 개발 □ 지원조건 ○ 연차진도점검을 통해 5개 과제 계속 지원(`22년 신규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진도점검 연차협약변경 사업비 지급 ’20. 12월 ’20. 12월 ~ ’21. 1월 ‘21.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정용석선임 053-718-8281 seoki87@keit.re.kr 63.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7.25((신규) 37.2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42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높은 시장점유 추세인 SUV 차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대형 SUV용 e-AWD(Electric All Wheel Drive)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고효율 중·대형 SUV e-AWD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고효율 하이브리드 동력발생 기술, 동력전달 기술, 차량 적용·검증 기술)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 고전압 전동과급 기반 SUV용 고효율 하이브리드 동력발생 기술 개발 - 중·대형 SUV용 신구조 고효율 하이브리드 전용 동력전달 기술 개발 - SUV 주행 연비 개선을 위한 e-AWD 하이브리드시스템 및 차량 적용·검증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최현민선임 053-718-8370 gusals3131@keit.re.kr 64.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정재욱 사무관 (전화: 044-203-4534 / E-Mail: omiluv@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자유공모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3.76억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4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가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ATC 분야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신산업 : ICT융합(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전기․자율주행차, 3D 프린팅, IoT가전),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신소재(탄소소재, 타이타늄, 나노소재, 융복합소재) ○ 참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글로벌 융합ATC 분야 ○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정착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외투기업 R&D지원시 자사제품의 현지화를 위한 R&D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대학 국내분교**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 외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 *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센터를 보유한 기업 ** 외국대학 국내분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3. 신청자격 □ 지원조건 : 직전년도 또는 직년 2개년도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수출 비중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1) 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2) (신산업/뿌리산업 해당 없음) 주력산업 신산업 1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매출액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이상 ATC 10% 이상 글로벌 융합 ATC 5%이상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① 매출액 400억원 미만까지는 3%, ② 400억원 초과분은 2% ①, ②를 합산하여 기업의 실제 R&D 투자비율과 비교하여 적용 1)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산정 시 재무제표에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만 인정하며, 별도의 확인서 등은 불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인원의 인건비는 R&D투자비용으로 인정함.(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연구소 인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 후 합산함. (예시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2%(6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 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 : 신산업 및 뿌리산업*은 해당 없음. -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발급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함(첨부의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참고) *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분야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 보유하고, 매출․수출조건이 우수한 기업 ○ 기업의 창의성 제고를 위하여 100% 자유공모 실시, 최대 5년간 연간 5억원 이내 기술개발비의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집중 성장을 컨소시엄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며 연구역량 강화의 집중을 위해 단독수행이 가능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 연구소 또는 대학과 컨소시엄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연구발표회)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연구발표회)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1)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정재욱사무관 044-203-4534, omiluv@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이호준선임 053-718-8345, hjlee@keit.re.kr 65.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정재욱 사무관 (전화: 044-203-4534 / E-Mail: omiluv@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바이오ㆍ의료 등/기계, 재료, 전기/전자,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05억원((신규) 188억원, (계속) 41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4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목적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 사업내용 - 중소ㆍ중견 기업부설연구소의 혁신역량 강화ㆍ질적성장 제고를 위해 협력형 R&D 및 통합패키지 지원 협력형 R&D 지원 통합패키지 지원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촉진 (산‧학‧연 컨소시엄) IP R&D 맞춤형 IP 전략 수립 특허기술 동향조사 특허분석을 통한 R&D방향성 제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세계일류기술개발 촉진 (해외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 인력지원 이공계 R&D인력 공급 (이공계인력중개센터) 2. 지원대상분야 □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內 자유공모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홈 등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 과제당 연간 지원규모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5억원 이내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6억원 이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추진절차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사업공고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정재욱사무관 044-203-4534 omiluv@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이호준 선임 053-718-8345 hjlee@keit.re.kr 66.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김명곤 연구관 (전화: 043-870-5419 / E-Mail: mgkim@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화학, 지식서비스/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6.9억원((신규) 51.9억원, (계속) 1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0∼3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위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안전성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융·복합 신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소비자 특성,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향상기법 개발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2억원 내외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사업기간 21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내외 □ 지원조건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위원회/ 전담기관(KEIT)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2. 1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김명곤 연구관 043-870-5419 mgkim@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이현길 선임 053-718-8354 hglee22@keit.re.kr 67.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전화: 044-203-4293 / E-Mail: msjoo8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5.29억원((신규) 55.2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82.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고농도 이산화탄소(~20%)를 순환자원화하는 반응경화 시멘트 및 클링커 저온소성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사업내용 - 원료 및 연료부분에서 발생하는 공정배출 CO2와 양생공정에서 소비되는 CO2를 포함하여 일반 포틀랜드시멘트 제조공정 대비 잠재적으로 최대 70% 이상의 CO2 감축이 가능한 기술개발 - 시멘트산업 배출 배가스를 활용한 CO2 활용 기술 시스템 마련 및 이를 활용한 저탄소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 기술개발 ○ 추진방법 -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기술개발 과제를 5년간 추진 (총괄1, 세부3)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22년 신규과제 지원 예정 (총괄1, 세부3) - (반응경화 시멘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제조에 필요한 클링커 기술개발 - (스마트 양생) 반응경화 시멘트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 양생시스템 기술개발 - (2차 제품제조) 이산화탄소 반응경화를 이용한 2차 제품 양산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산업체, 기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 지정공모 지원기간 총 연구비 (’22년) (세부1)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제조에 필요한 클링커 기술개발 5년 (’22.4~’26.12) 276.5억원 (55.29억원) (세부2) 반응경화 시멘트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 양생시스템 기술개발 (세부3) 이산화탄소 반응경화를 이용한 2차 제품 양산 기술개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지원 유형 민간분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중) 현금분담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중 ) 대기업 및 공기업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67% 이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044-203-4293 msjoo80@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김성훈 수석 053-718-8631 intruth@keit.re.kr 68.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smg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0억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중대형 이차전지 핵심소재・제조부품 자립화를 통한 소재・부품 공급기업 육성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 - 50Ah급(전기차, ESS) 중대형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과 기타 부품소재에 대한 분석・평가 인프라 구축 - Pilot 전지 제조라인을 통한 셀 완성품에 대한 소재·부품의 전기화학 특성 및 구조분석 인프라 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개 내역 사업 1개 신규과제 □ 지원형태 ○ 출연 100%(지방비 : 부지・건축 100%, 장비비 30% 매칭) ○ 총 24,000백만원(국비 40.8%, 9,800백만원 / 지방비 59.2%, 14,2000백만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연구기획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기획 후보과제 발굴 연구기획과제 선정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10~40%를 3~5년간 징수 성과 평가 전담기관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계속과제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044-203-4269 smg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최진호선임 053-718-8384 k989@keit.re.kr 69.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병원,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1.4억원((계속) 21.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20백만원(산업:과기:복지=1:1:1지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융합기술을 부처협업으로 전주기 지원 - 범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공동투자를 통해 원천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과정 공동관리 2. 지원대상분야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과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신개념·혁신의료기기를 중점투자 분야별로 지원 ○ 지능형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개발 ○ 스마트 진단/치료 통합솔루션 개발 ○ AI기반 로봇 융합 의료기기 개발 ○ 사업화 총괄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대 중점투자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6개 과제 및 총괄지원을 위한 1개 과제 지원 분야 지원 과제수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지능형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개발 2개 5년(‘18~’22) * 1단계:‘18.5~’20.12, 2단계:‘21.1~’22.12 (‘22.1~’22.12) 44.5억원 내외 (9.2억원내외) 스마트 진단/치료 통합솔루션 개발 2개 인공지능 기반 로봇 융합 의료기기 개발 2개 연구개발 총괄지원 1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사업추진방향 수립 부처협의체 - 부처별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 구성: 해당 부처 담당과장, PD, 외부 전문가 등 ⇩ 지원대상 기술분야(안) 작성 PD 전문기관(KEIT) - 글로벌 시장/산업동향 및 해당 부처 기술로드맵/R&D 전략 등 반영하여 지원대상 기술분야(안) 작성 ⇩ 지원대상 기술분야 및 예산 확정 부처협의체 - 사업 공고대상 기술분야 및 예산 확정 ⇩ 신규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 개념평가 전문기관(KEIT) - 개념계획서 평가(3배수 내외 선정) ⇩ 사업계획서 접수 전문기관(KEIT)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 선정평가 전문기관(KEIT)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 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 ⇩ 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 단계평가 ⇩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 or 경상기술료(2.5~5%) 징수 ⇩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서선영전임 053-718-8283 live@keit.re.kr 70.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07.49((신규) 893.3, (계속) 1,114.19)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95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그린카: 계속)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연비 성능 개선 등 친환경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및 내연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등 프로그램형 계속사업 ○ (스마트카: 계속) 국제 안전규제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을 목적으로, ICT 기술을 융합한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R&D과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형 계속사업 ○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20~’25)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전기수소자동차(xEV) 요소기술(1회 충전 주행거리(50% 이상), 주행 효율(20% 이상) 향상, 충전시간 단축(1/3 이하)) 개발 ○ (가변플랫폼기반중소형전기버스,트럭및운영환경개발: ‘20~’23) 다양한 중소형 전기구동 상용차 제작을 위한 가변플랫폼 제작과 수명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팩 재사용을 통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 (초소형전기차산업및서비스육성실증지원: ‘19~’25) 이동 서비스 모델별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통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차량 성능 및 신뢰성 고도화, 이동서비스 모델 검증 및 新 이동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피드백 R&D 수행 ○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 ’20~’22)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서비스 시장 조기 진출 지원을 위한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 ○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20~’24) 상용차 산업 경쟁력 회복과 시장창출을 위한 파워트레인, 제동, 조향, 현가, 차체 등 상용차 부품 고도화 기술개발 17개 과제, 상용차 내구 및 감성 테스트를 위한 시험평가 장비 및 부품성능 검증용 장비 구축 등 추진 ○ (수소전기트램 실증: ’21~’23) 旣 개발된 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을 트램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하고 트램 전용 열관리, 수소저장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수출을 위한 성능 검증 실증 ○ (전기차용폐배터리재사용산업화기술개발: ’22~’24) 폐배터리 선순환 구조의 정착과 재사용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 (와이트갭소재기반차량용전력반도체제조공정기반구축: ’22~’26) 신소재 고효율 전력반도체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와이드밴드갭 소재 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기반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그린카) 친환경차 기술 고도화를 위해 지원된 계속과제와 국제적인 환경규제 대응과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업계를 미래차 부품업계로 전환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과제 지원예산 64,015백만원 ○ (스마트카) 스마트카 개념 변화에 따라 기능과 특성이 변화하는 편의 전장부품 산업의 선제적 기술대응과 센서, ICT 융합·통신 기술 등을 통한 안전·편의 확보 기술개발로 산업생태계 고도화 지원예산 15,250백만원 ○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수소자동차(xEV)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계속과제 지원예산 59,131백만원 ○ (가변플랫폼기반중소형전기버스,트럭및운영환경개발) 다양한 중소형 전기버스(15인승)/전기트럭(1.5톤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장 변경이 가능한 가변플랫폼 개발 계속과제(3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 분석 및 재사용 가능한 배터리 모델 개발 계속과제(3개) 지원예산 10,711백만원 ○ (초소형전기차산업및서비스육성실증지원) 다양한 실제 이용서비스 환경에서의 초소형 전기차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여, 차량 성능 고도화 R&D 수행을 위한 지원예산 3,120백만원 ○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개방형 도심지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 및 R&D 수행을 위한 지원예산 8,300백만원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상용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예산25,340백만원 ○ (수소전기트램실증) 해외수출형 수소전기트램 연료전지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지원예산 9,632백만원 ○ (전기차용폐배터리재사용산업화기술개발) 운행 중 전기차 배터리 잔존 성능 실시간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예산 3,000백만원 ○ (와이트갭소재기반차량용전력반도체제조공정기반구축)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품화 공공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지원예산 2,250백만원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N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kiat.or.kr(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이민규책임 053-718-8265 mglee@keit.re.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최종복책임 02-6009-3292 jbchoi@kiat.or.kr 71. 자동화굴착기실증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 사무관 (전화: 044-203-4316 / E-Mail: sungminpar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2.09억원((계속) 12.0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0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건설기계 신시장 조기진입 및 선점을 위해 개발된 자동화 굴착기 대상의 실증 수행으로 내수 기반조성,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국내 개발된 자동화 굴착기 대상의 실증을 통하여 내수 기반조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이내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일반형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사무관 044-203-4316 sungminpar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장비팀 최서진선임 053-718-8258 choisj@keit.re.kr 72.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7.69억원((신규) 없음, (계속) 27.6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6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검증을 위한 전기동력 분산추진 및 수직이착륙(VTOL) 방식의 유무인 겸용 비행시제기(PAV) 및 지상장비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유무인 겸용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기술검증용 비행시제기, 공력 핵심기술 및 지상장비 개발, 지상 및 비행시험 수행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5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73.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8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0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비대면 서비스 중 언택트 스토어 및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하여 자율주행셔틀을 기반으로 비대면 서비스 차량 개발 및 자율주행 검증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연계 운용방안 도출을 위한 실도로 실증기술을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공용섀시플랫폼) 독립 조향·제동·구동 모듈 및 자율주행 기반 공용섀시플랫폼 개발 ○ (인포테인먼트 캐빈) 자율주행 섀시플랫폼 연계 교체형 인포테인먼트 캐빈 개발 및 교체형 인포테인먼트 캐빈-섀시플랫폼 교체 장치 개발 ○ (편의서비스) 다목적 편의서비스를 위한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대형통합형 1개 과제 지원 - ‘대형통합형’ 과제는 사업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형 과제로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고 5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과제임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자율셔틀인포테인먼트기술개발및서비스실증 (총괄)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4년(’21~’24) (’22.1~’22.12) 290억원 (78억원) (1세부) 캐빈교체형 자율셔틀 공용섀시플랫폼 기술 개발 (2세부) 다목적 편의서비스를 위한 인포테인먼트 캐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과제 1세부 과제 2세부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4-203-4345 archis22@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조용정선임 053-718-8243 yj_cho@keit.re.kr 74.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8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2((신규) 98억원, (계속) 26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74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비전) 자율주행 신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삶 실현 (‘27년 융합형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 (내용) 차량・ICT・도로교통융합 신기술 및 자율주행 서비스, 생태계 기술개발로 Lv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기반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발굴・육성 -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차량융합신기술)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차량융합신기술 개발 우선 추진 -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기술, 인지예측 센싱기술, 자율주행 측위 기술, N2N 협력형 제어기술, 자율주행-탑승자 상호작용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설계 기술, 산업표준 자율주행 차량플랫폼 기술, 차량탑재형 부품 및 시스템 평가 기술 ○ (자율주행생태계)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시험 및 표준체계 개발 우선 추진 - 자율주행 Lv.4 구현을 위한 표준체계 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 기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차량융합신기술 7개 과제 신규 공모, 지원 - 차량탑재형 자율주행 측위 기술 1개,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설계 기술 2개, 산업표준 자율주행 차량플랫폼 기술 1개, 차량탑재형 부품 및 시스템 평가기술 3개 과제 공모,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6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N □ 추진절차 과제기획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단 예타기획보고서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재)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단 평가위원회 특별·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4-203-4345 archis22@korea.kr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차량융합팀 이호원선임 070-8890-0542 hwlee@kadif.kr 75.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영제 서기관 (전화: 044-203-4291 / E-Mail: mainplayer@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0억원(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전기로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서 경쟁력이 저하된 국내 전기로 산업을 AI 전기로로 탈바꿈 ○ 사업내용 -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서 산업의 전기화에 따른 국내 전력에너지 부족우려 및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전기로 제강 공정(원료, 전기로, 정련, 연속주조)에서 요구되는 디지털화 조업기술 개발 ○ 추진방법 : 총개발기간 4년 이내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전기로 제강공정 조업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통합형 총괄1개(세부과제 3개)과제를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총괄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 45개월(’22~’25) (’22.4~’22.12) 250억원 (60억원) 1세부 성분 원소 함유량 데이터 기반 철스크랩 데이터 품질 고도화 기술 개발 2세부 70ton 이상급 전기로 제강공정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전력 투입효율 최적화 기술 개발 3세부 전기로 형강 압연공정 내 빅 데이터를 적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품질 개선 기술 개발 * 과제명 및 예산은 사업별 공고시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조건 구 분 기관부담금 비율 기관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50% 이상 15%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 13% 이상 중소기업 25% 이상 1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차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영제 서기관 044-203-4291 mainplayer@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임문수 수석 053-718-8632 mslim@keit.re.kr 76.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 사무관 (전화: 044-203-4316 / E-Mail: sungminpar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1.03억원((신규) 41.0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2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 관건인 충전인프라 확보 및 핵심부품 공용화/표준화 개발을 통한 가격·기술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초급속 대용량 이동·정치식 충전인프라 개발,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을 고려한 배터리 표준화·공용화, 전기구동에 따른 핵심부품·플랫폼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전기식 건설기계용 고전압/고용량 이동식 패키지형 충전 시스템, 고전압 표준 배터리 팩/모듈 기술 개발 및 전기 모터, 전력관리 장치(PMS)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한 전기 건설기계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1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과제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 세부연구개발기관1 (연구책임자) 세부연구개발기관2 (연구책임자) … 세부연구개발기관N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일반형 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박성민사무관 044-203-4316 sungminpar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장비팀 최서진선임 053-718-8258 choisj@keit.re.kr 77.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8((계속) 58)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50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기차용 고속충전 가능한 이차전지 소재 및 전지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전기차 시장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시간 단축을 통한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촉진을 위한 소재 응용기반 고율충전용 이차전지 및 시스템 연계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고율충전용 이차전지 및 시스템 연계기술개발 - 고율충전 구현이 가능한 전기차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기술 개발 - 전기차용 초고율충전 고출력밀도 이차전지 소재 응용 및 셀 기술 개발 - 고율충전대응을 위한 이차전지 모듈/팩 및 시스템 연계 기술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김규생전임 053-718-8393 clfruqtkf@keit.re.kr 78. 전기차 플랫폼 공용화기반 수소차용 비정형 수소저장장치 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2.3((계속) 42.3)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58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기차 배터리팩이 있는 공간에 탑재할 수 있는 고압 수소저장용기 설계·제조기술 및 이를 적용한 수소저장 모듈 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수소전기차 플랫폼을 전기자동차 플랫폼과 공용화하기 위해 수소저장장치가 전기차용 플랫폼에도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소전기차용 비정형 수소저장장치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전기차플랫폼 공동활용을 위한 수소전기차용 비정형 수소저장장치 기술개발 - 수소전기차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비정형 수소저장용기 기술개발 - 수소전기차용 비정형 수소저장용기 모듈 및 시스템 기술개발 - 비정형 수소저장장치 평가절차 및 검증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담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22.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최현민선임 053-718-8370 gusals3131@keit.re.kr 79.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 사무관 (전화: 044-203-4724 / E-Mail: khyu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3.15억원((계속) 73.1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29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반도체 칩 설계 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세계 시장선도가 가능한 전략제품 R&D를 지원하여 글로벌 팹리스 육성 ○ 사업내용 - 단기간에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장 선도형 전략 과제 발굴·지원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되,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총 6개 기업 선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자유공모) ○ 바이오·의료 : IoT, 인공지능 기술 등과 접목한 헬스케어 또는 의료기기용 반도체 - 고속 진단 장비용 AI 패턴 매칭 칩, 웨어러블용 생체신호 진단 예측 반도체 등 ○ 모바일·가전 : 모바일·가전 제품의 에너지 효율화와 영상, 음향 기술의 고도화 반도체 - 모바일용 무선 충전 IC 기술과 초소형(MiniLED/MicroLED) 디스플레이용 프로세서 및 구동 IC, 입체 음향 스피커용 칩 등 ○ 스마트카·스마트제조 : 미래 차량용 반도체와 복합 센서 기반의 상황인지 반도체 - 미래 차량용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용 RGB+IR+영상 센서 복합 처리 반도체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경쟁이 심화된 바이오, 모바일, 스마트카·제조 중심으로 1단계 4개 과제, 2단계 2개 과제 자유공모, 지원 (단위: 월, 백만원) 단계 과제 성격 지원기간 (당해년도) 과제수 총연구비 (당해년도) 주관기관 과제 유형 과제 특징 샌드 박스 1 자유공모 33 (’21.4~’23.12) 4 190억원 (57.75억원) 중소중견 혁신제품 징수 일반 2 자유공모 33 (’23.4~’25.12) 2 112억원 (40억원) 중소중견 혁신제품 징수 일반 □ 지원조건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200억 이상의 팹리스*기업 * 반도체 생산시설(팹)이 없는 설계전문기업(생산은 외부(파운드리)에 위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평가, 정산 결과보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연차 과제 점검 및 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사무관 044-203-4724 khyu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최성우 수석 053-718-8497 swchoi@keit.re.kr 80.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박태규 사무관 (전화: 044-203-4915 / E-Mail: magnus76@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72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842.04억원((계속) 1,842.0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6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해외의존도가 높아 주력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품목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소재산업 기술자립도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전략핵심소재자립화)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핵심소재 개발로 소재산업 기술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 ↔ 주관기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박태규 사무관 044-203-4915 magnus76@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부장총괄팀 이준석 책임 053-718-8482 junseoklee@keit.re.kr 81.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임용기 사무관 (전화: 044-203-4275 / E-Mail: bravelim@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302((신규) 123억원, (계속) 117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0 1. 세부사업개요 □ 주력산업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자동차, 바이오, IoT 가전 등 주력산업 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 세계 반도체 최대시장인 중국 시스템(수요)기업의 needs를 반영한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여 중국시장에 진입 □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 차세대 파워반도체 소자/모듈 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파워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 첨단 ICT 기술을 통한 범죄대응 및 국민 생활안전 증대를 위한 복합인지 기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기술 개발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 OLED 패널 제작을 위한 공정장비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분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반 기술 개발(소재, 공정, 장비) 개발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 혁신소재․장비․공정을 중심으로 FIVid(Flexible Intelligent Varied information display)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Test-bed용 일괄공정라인 구축 □ 차세대시스템반도체 설계·소자·공정기술개발 ○ 반도체기업에서 요구하는 설계, 소자공정 및 신소재·부품분야의 차세대 적용기술을 대학에서 선행개발 □ 초대형 마이크로 LED 모듈러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 마이크로 LED 모듈러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시장선도형 차세대센서 기술개발 ○ 기존 추격형/국산화 전략에서 벗어나 수요연계를 통한 시장선도형(First-Mover) 차세대 센서 기술개발 □ 주력산업 IT융합 기술개발 ○ 주력산업 및 제조산업 전반에 공통 적용 가능한 IT·SW융합형 전자부품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디지털 사이니지에 최적화된 퍼블릭 디스플레이 및 VR/AR, 차량용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스마트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 ○ 산업용 제조공정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스마트 센싱 유닛 상용화 및 실증 지원체계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1개 내역사업 163개 과제(계속 77, 신규 31, 종료 55) - 과제당 연간 3~10억원, 총 개발기간 2~5년 내외 □ 지원조건 ○ 출연(수행기관별 차등지원) / 민간매칭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임용기 사무관 044-203-4275 bravelim@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김희수 선임 053-718-8475 turby36@keit.re.kr 82.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52.34억원((신규) 36.34억원, (계속) 18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6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 전자시스템분야 유망 新산업 중 광(光)융합기술, 3D프린팅기술, 가상·증강현실기술, IoT가전 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평균 30개월로 추진하며, 각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 개발기간 등 상이함 2. 지원대상분야 □ 내역사업 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광융합 휴먼케어 기술개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광융합기술 헬스케어기기(구강, 수면, 피부, 두피 등) 핵심기술개발 및 병원 연계 실증 지원 3D프린팅 특화 설계(DfAM) 기반 스마트제조기술개발 특화설계(DfAM) 6대 기술* 기반 장비ㆍ소재ㆍ공정 최적화를 통해 주력산업 혁신제품 제조 기술개발 3D프린팅 융합실증기술개발 기확보된 소재ㆍ부품ㆍ공정ㆍ장비 등 3D프린팅기술 융합 기반으로 협력형 패기지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5G 연계 증강현실 기기 및 시스템 기술개발 제조분야 AR기기에 요구되는 성능(광각, 고해상, 밝기 등) 확보를 위해 핵심부품, 산업응용시스템 개발 지원 DNA연계 XR핵심부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과 공공분야 비대면 신수요창출 촉진을 위한 DNA융합형 XR기술개발 지원 IoT가전 핵심부품 기술개발 IoT가전·스마트홈 혁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가전용 AI모듈, 가전용 보안모듈, 홈에너지 분야 핵심부품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신규과제 기획 中 - 내역사업 분야 內 신규과제 기획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연구기획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기획 후보과제 발굴 연구기획과제 선정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10~40%를 3~5년간 징수 성과 평가 전담기관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2. 2월 ’22. 3월 ~ ’22. 4월 ‘22. 5월 ~ ’22. 6월 ’22.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박경진책임 053-718-8346 kjpark@keit.re.kr 83.제조분야미세먼지감축을위한공정맞춤형실용화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민승기 사무관 (전화: 044-203-4243 / E-Mail: skmin7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8억원((신규)없음, (계속) 5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3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제조업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NOx, SOx, 먼지, VOCs의 “발생-제거-배출” 공정별 감축 극대화 및 공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업종 맞춤형 기술개발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4년으로 추진하고 1,2차년도 Lab scale 개발 후 4차년도 현장 실증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업종별 맞춤 기술 개발 - (금속(철강)) Wide Temperature Window NOx 제거 촉매, 입체형 금속구조체 기반 NOx 촉매, 고성능 저비용 VOC 저온 산화촉매 시스템 - (석유화학) 황산화물 스크러버용 비표면적 극대화 막접촉기 개발산업용 초 내열 여과필터 기술 - (산업용보일러) 다종연료 맞춤형 오염물질저감 연소기술 - (시멘트) 다중 분석을 통한 오염발생 최소화 연소로 제어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순번 과제명 공고예산 (1차년도) 총예산 (45개월) 1 Wide Temperature Window NOx 촉매 개발 4.5억원 이내 40억원 이내 2 입체형 금속구조체 기반 NOx 촉매 개발 4.5억원 이내 40억원 이내 3 산업용 초 내열 여과필터 기술 개발 4.5억원 이내 40억원 이내 4 황산화물 스크러버용 비표면적 극대화 막접촉기 개발 3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5 고성능 저비용 VOC 저온 산화촉매 시스템 개발 3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6 다종 연료 맞춤형 오염저감 연소기술 개발 3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7 다중분석을 통한 오염발생 최소화 연소로 제어기술 개발 4억원 이내 4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진도점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참여기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3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7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1∼ 7.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민승기사무관 044-203-4243 skmin76@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김세은 전임 053-718-8322 isten31@keit.re.kr 84.제조분야온실가스미세먼지동시저감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민승기 사무관 (전화: 044-203-4243 / E-Mail: skmin7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2억원((신규)없음, (계속)4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7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Trade-Off 없이, 연소공정, 생산공정에서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현장실증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1차년도∼4차년도 기술개발, 5차년도 현장실증 실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 - 소량배출 기업대상 연료, 공기, 열효율, 오염발생 등의 분석을 통해 소형산업용보일러 최적화 기술 개발 ○ 연소·생산·시스템 분야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 - 대형산업용보일러 대상 최적화 기술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공정 동시저감 기술개발, 공정시스템 최적화 설계 및 제어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순번 추진 체계 과제명 공고예산 (1차년도) 총예산 (57개월) 1 통합형 산업용 보일러 지능형 상시 제어와 열회수 극대화 기술개발 5.5억원 이내 35억원 이내 2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스마트 제어형 POU 스크러버 개발 5.5억원 이내 35억원 이내 3 석유화학공정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촉매연소와 동적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효율 최적화 기술개발 5.5억원 이내 35억원 이내 4 다종의 가스상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일체형 촉매 개발 5.5억원 이내 35억원 이내 5 예열연소 부하를 절감하는 배열회수 열에너지저장 시스템 개발 5.5억원 이내 35억원 이내 6 일반형 소형 산업용 보일러 저공해 예혼합 연소 및 고효율 운전기술 개발 3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7 일반형 공업로 내부 운전상태 상시 진단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개발 3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8 일반형 미세먼지 전구체 동시 저감용 가변적 Passive SCR 기술 개발 3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9 일반형 고효율 폐열회수를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축열식 연소산화장치(RTO) 개발 3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진도점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참여기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3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7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1∼ 7.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민승기사무관 044-203-4243 skmin76@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김세은 전임 053-718-8322 isten31@keit.re.kr 85.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34.10억원((신규) 29.87억원, (계속) 504.2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 (해양플랜트스마트해체기술개발) 해양플랜트 해체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반 기술의 자립화, 내재화 ○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 중형 선박의 제조혁신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해 주력 선종별로 전문화하여 설계능력 고도화 및 중견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 강화 ○ (알루미늄소형선박개발) 조선 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다각화로 급증하고 있는 알루미늄 선박산업을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구축) 차세대 유망 산업인 친환경 수소선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확보로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진흥 및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감축 ○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지능화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검증·인증·실증 ○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 신선종 및 LNG 연관 고부가 선박의 기본설계 지원을 통한 중형조선사의 원가경쟁력 제고 및 선박 수주·수출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조선 : 환경규제․안전규제에 대응하는 핵심기술개발, IT 접목을 통한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집중 □ 해양플랜트 : 창의ㆍ시스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엔지니어링 등 기반분야 핵심기술 적극 육성 추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7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팀 이희수책임 053-718-8240 heesulee@keit.re.kr 86.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이금용 사무관 (전화: 044-203-4557 / E-Mail: lky032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15.61억원((신규) 80.3억원, (계속) 535.3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고도화 및 新서비스산업 창출 지원 * (산업발전법§8) 지식의 생산·가공·활용·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러닝·컨설팅·패키징·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는 전방위 산업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분야 ○ (서비스핵심기술개발) 新가치창출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기술개발 및 제조 서비스화를 위한 제조혁신기술개발 지원 ○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기존서비스의 고도화·융합을 통해 New BM 발굴 및 창의적·도전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시장중심 유망BM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3∼5년 간, 연 10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 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이금용사무관 044-203-4557 lky032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이태경전임 053-718-8360 ljh2273@keit.re.kr 87.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이혜숙 사무관 (전화: 044-203-4273 / E-Mail: hyesook724@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8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85.59억원((신규) 68.15, (계속)617.4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7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산업체·학교·연구소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R&D 지원을 통해 新시장 선점 및 제조기반기술 확보로 국산화율 제고 ○ 사업내용 -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설계) 국내 주력산업(미래차, 바이오, 스마트가전, 첨단기계ㆍ로봇)과 연계한 상용화 중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반도체 제조공정장비)자동차, 바이오 등 제조업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공정·장비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설계 ○ 상용화 중심 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 - 미래차, 바이오,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과 관련된 시스템반도체 - 경량 프로세서, 스토리지, 센싱, 연결 및 보안, 제어 및 구동 분야 기술을 주력산업에 응용 □ 반도체 제조공정장비 ○ 제조 공정의 미세화에 따른 장비, 핵심부품 및 제조 공정 기술 - 원자레벨 공정장비(식각, 증착, C&C, MI) -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및 핵심기술 - 반도체 장비 부품 핵심 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7년간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단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단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혜숙사무관 044-203-4273 hyesook724@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김무진 수석 053-718-7409 noexit99@keit.re.kr 88. 차세대하이브리드PCB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조복환 주무관 (전화: 044-203-4278 / E-Mail: bokai@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2개월~5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0.5억원((계속) 50.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1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자부품 분야의 차세대 PCB 핵심기술의 획득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의 진출 확대 지원 □ 사업내용 ○ (차세대 통신 기기용 하이브리드 PCB) 고밀도화, 유연화, 고주파 신호 등의 차세대 통신기기용 PCB의 기술 요구를 대응하기 위한 저유전 특성 Rigid -Flex PCB 제조 기술 및 Hybrid Substrate Like PCB용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 ○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PCB)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용 PCB의 기술 요구를 대응하기 위한 고주파 RF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PCB 제조 기술 및 고주파 대응 저유전손실 소재 기반 하이브리드 PCB 공정기술 개발 ○ (하이브리드 PCB 신속대응 시제품 제조 기술) 지역거점 인프라 기반 하이브리드 PCB 공정기술 대응 가능한 Virtual 공동 연구 장비 센터 구축 및 시제품 제조 기술개발 지원 □ 추진경위 ○ (4차 산업혁명) 전자 제품 메가트랜드의 변화로 기존 PCB시장이 하이브리드 PCB로 급격히 재편됨에 따라 혁신성장 제품군에 대응 가능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PCB 기술 개발 절실 ○ 본 사업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17.7)」에 해당 2. 지원대상분야 □ 차세대 통신 기기용 하이브리드 PCB ○ 하이브리드 인쇄전자 공정기술과 전통적인 PCB 공정기술을 융합하여, 차세대 통신용 유연 박형 다층 하이브리드 PCB 제조 기술 및 부품 실장 기술을 개발 □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PCB 개발 ○ 자동자 전장부품용 PCB 제조 기술과 하이브리드 인쇄 전자 공정기술을 융합하여 차세대 자동차용 고주파 RF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PCB 제조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차세대 PCB 제품군의 부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쇄전자공정과 융합된 新공정기술의 하이브리드 PCB 기술 개발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평가, 정산 결과보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단계/연차 과제 점검 및 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조복환주무관 044-203-4278 bokai@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정희석전임 053-718-8812 hsjeong92@keit.re.kr 89.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은형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melodical@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4.44억원(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44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산업부문 1위 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의 2030 국가 감축목표 달성 기여 및 탄소중립 산업전환 이행 촉진을 위해 전기로 하공정 중심 무탄소 연료전환(LNG, COG → 수소, 암모니아)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추진 ○ 사업내용 - 40만Nm3/hr급 수소예열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철강 하공정 탄소 제로화 달성을 위한 1MW급 무탄소 연소 시스템 개발 - 3MW급 연소버너 설계/제조 및 실증 기술 개발 ○ 추진방법 : 총개발기간 4년 이내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철강분야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통합형 총괄1개(세부과제 3개)과제를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총괄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개발 45개월(’22~’25) (’22.4~’22.12) 280억원 (54억원) 1세부 40만Nm3/hr급 수소예열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2세부 철강 하공정 탄소 제로화 달성을 위한 1MW급 무탄소 연소 시스템 개발 3세부 3MW급 연소버너 설계/제조 및 실증 기술 개발 * 과제명 및 예산은 사업별 공고시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조건 구 분 기관부담금 비율 기관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50% 이상 15%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 13% 이상 중소기업 25% 이상 1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차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은형 사무관 044-203-4292 melodical@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임문수 수석 053-718-8632 mslim@keit.re.kr 90.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전화: 044-203-4297 / E-Mail: sgro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95.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51.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중소 철강사의 기술력 제고(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공유자산 구축(장비구축 등)을 통한 국내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고특성․맞춤형 소재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및 중소 철강사가 가공하기 어려운 고강도 철강 원소재의 가공 기술개발 지원 -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철강 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제강 분진, 슬래그 등)의 친환경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산업공유자산) 기술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장비 구축,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협의체 운영, 향후 동 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될 사업운영지원단 구축 ○ 추진방법 : 총개발기간 5년 이내로 3개 내역사업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철강분야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개 내역사업 총 23개 과제 지원 구분 내역사업명 과제수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1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15 57개월(’21~’25) (’22.1~’22.12) 887.8억원 (195.9억원) 2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4 3 산업공유자산 4 □ 지원조건 - 동 사업은 ‘22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차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동 사업은 ‘22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044-203-4297 sgroh@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임문수 수석 053-718-8632 mslim@keit.re.kr 91.청정생산기반산업공생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전화: 044-203-4241 / E-Mail: haji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6억원((신규)없음, (계속) 6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의 생산단계 오염물질 원천 감축을 위한 공정 요소기술, 공정통합‧제어기술 및 배출물질 관리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하고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장 적용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친환경 원료 대체, 제품 설계‧생산, 공정 배출물질의 사업장 내 재사용 등 개별공정내 오염물질저감을 위한 공정고도화 요소기술개발 ○ 자원‧에너지 사용 최적화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각 단위 생산공정을 통합관리‧제어하는 시스템 기술개발 ○ ICT, AI 등 기술을 활용, 사업장 공정 전과정에서 폐기물‧화학물질 등의 흐름을 측정‧분석 또는 추적‧관리하는 공정 관리서비스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순번 과제명 공고예산 (1차년도) 총예산 (33개월) 1 복사 열전달 개념을 적용한 적외선 촉매 이용 에너지 절약형 건조기 기술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2 친환경 진공 단열재를 적용한 환경부하 저감 냉장·냉동용 포장용기 공정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3 섬유 텐터 공정의 악취와 백연의 선택적 제거가 가능한 복합 배기정화 장치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4 유기용제 정화/회수를 위한 에너지 절감형 분리 공정 시스템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5 철강공정 부산물 인프라 활용 희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6 친환경 소성윤활 표면처리 연계 냉간단조 부품 제조 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7 친환경 금 박리(침출)제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8 반도체 공정 재료 (석영, 탄화규소) 재생 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9 이축연신 폴리에틸렌 필름과 이를 활용한 재활용이 용이한 연포장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10 피혁 제조공정 폐기물의 고도 자원화 시스템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11 IoT 센서 기반 클린팩토리 관리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12 수송용 친환경 비할로겐계 난연 경량소재 복합화 제조공정 기술 개발 4.8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진도점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1∼ 7.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044-203-4241 haji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김세은 전임 053-718-8322 isten31@keit.re.kr 92.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7.8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60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내용·목적 ○ 사업목적 - 자율주행차 및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를 포함한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First Mover의 미래 시장선점을 위한 초고난도 인지 센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 완전자율주행 및 한계*성능 극복을 위한 인간의 인지능력 이상의 초인지 자율주행 핵심부품·모듈·시스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차량용 센서 산업 분야 고부가가치의 산업생태계 구축 및 혁신성장 촉진 지원 * 노면환경(블랙아이스, 물웅덩이), 주변 환경(역광, 난반사, 강우) 등의 악의 조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미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초고난도 인지예측센서 4종 기술개발 - 대상체의 재료 구성 및 거리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 가능한 3D 의미추론 카메라 - 4D(3D+속도) 센싱이 가능한 주파수변조방식(FMCW)의 차세대 라이다 - 나노물질 기반의 반사 섬광 제거 및 누락 정보 검출이 가능한 편광 카메라 - 3D 공간 분석 및 근접물체 센싱이 가능한 3D 초음파 센서 모듈 * FMCW : 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인지센서 기술의 차량 적용을 위한 사양 정의, 성능 평가 지원의 총괄과제와 차세대 인지센서 기능별 세부과제로 원천기술의 성능 확보와 차량 적용성 검토 단계까지 추진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초고난도 4대 인지예측센서 개발 (총괄) 초고난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지예측 센서 기술 개발 4년(’22~’25) (’22.4~’22.12) 279억원 (57.8억원) (1세부) 대상체의 재료 구성 및 거리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 가능한 3D 의미추론 카메라 (2세부) 4D(3D+속도) 센싱이 가능한 주파수변조방식(FMCW)의 차세대 라이다 (3세부) 나노물질 기반의 반사 섬광 제거 및 누락 정보 검출이 가능한 편광 카메라 (4세부) 3D 공간 분석 및 근접물체 센싱이 가능한 3D 초음파 센서 모듈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에 따른 비율 산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2-203-4345 archis21@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민병규선임 053-817-8377 minbygyu@keit.re.kr 93. 초안전주행플랫폼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7.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4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미래차의 주행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중안전 기반의 액추에이터와 도메인 통합협조제어를 통해 고장제어, 고장예지, 위험 최소화운행, 비상운행 등의 안전기능을 확보한 초안전 주행플랫폼을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제동) 다중안전 설계기반 전동형 통합제동 시스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능안전 및 고신뢰성 기술 개발 ○ (조향) 다중안전 설계기반 4륜조향 SBW 시스템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전륜 SBW 시스템 고장시, RWS를 이용한 고장제어 기술 및 고신뢰성 기술 개발 ○ (구동) 다중안전 설계기반 멀티 구동모터 AWD 시스템을 개발하고, 멀티 구동모터 적용 제동/토크 스티어 기술 및 고신뢰성 기술 개발 ○ (주행플랫폼) 제동/조향/구동 도메인간 통합 협조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실시간 상태진단을 통한 초안전 주행플랫폼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대형통합형 1개 과제 지원 - ‘대형통합형’ 과제는 사업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형 과제로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고 5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과제임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초안전 주행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총괄) 초안전 주행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4년(’21~’24) (’22.1~’22.12) 282억원 (77.2억원) (1세부) 다중안전 설계기반 전동형 통합제동 시스템 기술 개발 (2세부) 다중안전 설계기반 4륜조향 SBW 시스템 개발 (3세부) 다중안전 설계기반 멀티 구동모터 AWD 시스템 기술 개발 (4세부) 도메인 협조제어기반 초안전 주행플랫폼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과제 1세부 과제 2세부 과제 3세부 과제 4세부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4-203-4345 archis22@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자동차팀 김대영선임 053-718-8233 daeyoung.kim@keit.re.kr 94.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11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3.57억원((신규) 33.57억원, (계속)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선박배출 온실가스 70% 저감(‘08년 대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선박실증, 설계 패키지 승인을 통한 기술 실용화 및 친환경 선박 분야의 시장진입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08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해 GHG 배출량 70% 이상 저감 가능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10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팀 이희수책임 053-718-8420 heesulee@keit.re.kr 95. 클라우드기반디지털엔지니어링통합빅데이터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박상원 사무관 (전화: 044-203-4508 / E-Mail: sangwon08@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 /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주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8억원((계속) 7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엔지니어링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기본설계, PM, O&M 등 고부가가치 분야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기반을 조성하고 엔지니어링SW 실시간 활용을 지원 * AI·빅데이터 활용 디지털엔지니어링 구현을 위해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보유 데이터를 수집·변환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분야 ○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및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엔지니어링 전주기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SW 활용지원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수집·변환 및 분석) 공공 및 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수집 및 디지털 변환, 빅데이터 분석 활용 ○ (엔지니어링SW 클라우드 활용 촉진) 중소·중견 엔지니어링 기업의 SW 활용 역량 내재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분야별 SW 활용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정책지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3항,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지식경제부 장관 승인, ‘11.06.28)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3년 간, 연 78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을 등을 통해 과제 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과제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해당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박상원사무관 044-203-4508 sangwon08@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최한준수석 053-718-8344 junchoi@keit.re.kr 96.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위성원 사무관 (전화: 044-203-4285 / E-Mail: sungwon9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95.36억원((신규) 20억원, (계속) 175.3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2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융·복합 탄소소재 부품 기술개발 및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후방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내역1)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 : 탄소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핵심소재 제조기술개발 지원 ○ (내역2)탄소복합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 : 탄소소재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성능평가 실증 지원 ○ (내역3)고부가가치인조흑연소재기술개발 : 인조흑연 기술개발 및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 (내역4)탄소소재자립화기술개발 : 수입의존도가 높은 탄소소재 제조기술 및 신뢰성인증 시스템 개발 ○ (내역5)산업용특수활성탄소소재부품자립화기술개발 :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특수 활성탄소 소재부품 기술개발 ○ (내역6)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실증평가 테스트베드 : 인조흑연 실증평가장비 구축 및 전문기업 기술사업화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공고 시 RFP 참조)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위성원사무관 044-203-4285 sungwon90@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최지섭선임 053-718-8455 jschoi@keit.re.kr 97.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박상원 사무관 (전화: 044-203-4508 / E-Mail: sangwon08@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 /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3.45억원(신규 53.4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6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탄소저감모델이 적용된 설계기술과 설계업무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고 화공플랜트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함으로써 친환경·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분야에 AI·빅데이터 등의 디지털기술 도입으로 기존 설계 프로세스를 자동화·지능화하여 설계정합성 향상 및 설계시간·오류율·재설계를 단축·감소시키는 기술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분야 ○ (탄소저감모델 적용 설계기술 개발) 엔지니어링 전체 공정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예측하고 설계 단계부터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全주기 탄소배출량을 측정·관리·감축 가능한 설계방법론 및 기술 구현 ○ (탄소저감 디지털 엔지니어링 설계기술 고도화)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설계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3년 간, 연 10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과제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박상원사무관 044-203-4508 sangwon08@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최한준수석 053-718-8344 junchoi@keit.re.kr 98.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과 박형태 사무관 (전화: 044-203-4931 / E-Mail: pp8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7.34억원((신규) 57.3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7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핵심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학·연의 공정 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석유계 원료를 탄소저감형 바이오매스·폐자원 등으로 대체하여 화학소재를 생산하는 공정기술개발 지원 ○ 탄소저감 효과가 크고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파급력이 큰 소재 공정 중심 -원천기술이 확보된 3년의 사업기간 내 공정기술 개발 가능한 분야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및 RFP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총 4개 통합형 과제(12개 세부과제) 공모, 지원 - 지원기간 : 총 지원기간 3년(’22년~24년), 당해연도 사업기간 ‘22년.4~12월 - 사업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0억원 내외(’22년 57.34억원 이내)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 현금, 현물 매칭 필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32호)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사업비의 100% 이하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iris.go.kr(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박형태 사무관 044-203-4931 pp8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화학산업팀 장광현 수석 053-718-8441 kh1074@keit.re.kr 99.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혁신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smg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억원(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배터리 제조과정에서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각 공정별 에너지효율 혁신을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 (기존 공정 고도화) 기존 코팅→건조→롤프레스 공정에서의 공정 혁신을 통한 중대형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전극 제조 기술 개발 ○ (혁신 공정 발굴) 기존 습식 전극 제조공정을 건식 기반의 혁신 공정으로 재편하여, 중대형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전극 제조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년 내외, 사업기간 4년 ○ (지원형태) 출연(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33∼100%)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매칭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현물인정 유형 현물분담 현금분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26.8% 이하 40.2% 이상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5% 이하 25% 이상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9.8% 이하 13.2% 이상 □ 지원조건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2. 1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손민경 사무관 044-203-4269 smg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최진호선임 053-718-8384 k989@keit.re.kr 100.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경아 주무관 (전화: 044-203-4537 / E-Mail: ka670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재료 화학 / 화공 기계·소재 / 재료 전기·전자 / 전기/전자 기계·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8.4((신규) 38.4)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84 1. 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탄소중립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견(예비)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기업(탄소혁신 스타즈)로 육성 ○ 사업내용 -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內 탄소 다 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공통설비) 5개 분야 핵심기술에 특화된 R&D 지원 ○ 추진방법 - 총 20개 과제(’22년 10개, ’23년 10개)선정, 각 과제당 3년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탄소 다 배출업종 內 탄소중립 관련 기술 - 탄소 다 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공통(전동기, 전기기기 포함))분야의 핵심기술과 관련 공정·설비·제품 등의 기술** * 동 사업은 업종별로 지정 예정 ** 자세한 기술의 정의 및 소개는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 공고 시 배포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동 사업은 산업체만 주관 가능 - 중견(예비)*기업 * 직전년도 회계결산 기준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소기업 ○ 동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은 아래 신청 요건 중 2개 이상을 만족 - 매출액 대비 핵심기술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 핵심기술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5건 이상 - 제안기술관련 전문연구인력 4인 이상 * 구체적인 요건은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 공고(1월 초 예정) 참조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탄소중립 관련 기술과의 연관성, 제안기술의 파급효과 및 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의 제안기술을 선정 ○ 선정 과제당 3년 간 14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탄소스타기업1 (주관책임자) 탄소스타기업2 (주관책임자) … 탄소스타기업N (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서면, 현장, 대면)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기업의 기술 소개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확인서, 전문연구인력 확인서,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확인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경아주무관 044-203-4537 ka670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탄소중립R&D기획TF 김우주선임 053-718-8633 wjkim1@keit.re.kr 101. 항공기 구조물 국제공동 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1.64억원 ((신규) 없음, (계속) 71.6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1.6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단일통로 민간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사업(RSP:Risk & Revenue Sharing Partner) 추진에 필요한 동체 핵심 설계/제작/인증기술 확보를 통해 민항기 중·후방동체 수출국 진입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단일통로 민간항공기 중·후방동체의 기체구조물 종합 설계기술, 구조해석, 시제품 제작, 구조시험 및 인증기술 3차년도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2~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102. 항공용 경량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데이터 시험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6.21억원((신규) 없음, (계속) 66.2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5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용 경량 소재를 대상으로 항공기 설계용 소재데이터를 생성하여 국내 소재기업 지원 및 항공용 경량소재를 국산화 2. 지원대상분야 □ 항공소재용 시험 규격서 개발, 항공소재 설계물성 DB 개발 및 소재기업의 항공소재 국산화 인증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지원 조건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 (총괄주관연구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 공동연구개발기관1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N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R&D 투자전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10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wins96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30.59억원((신규) 없음, (계속) 130.5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8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민항기 핵심모듈 국제공동개발 참여 기술 확보, 해외수주연계 부품 성능 향상, 해외 선진기술 국산화 등 핵심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민항기 가스터빈엔진용 저압터빈, 전기추진 시스템 등 추진기관 및 날개, 동체후격벽 등 기체구조 RSP 핵심기술, 항전 소프트웨어 등 국산화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2~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N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4307 wins963@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104.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 선박개발및실증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1.80억원((신규) 21.80억원, (계속)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수소선박에 대한 민간 인식을 제고하고, 수소선박의 전환 활성화 유도 및 해양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LNG 연료 활용(해양쓰레기 동결/수소 생산), LNG-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LNG 연료 활용(해양쓰레기 동결/수소 생산), LNG-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팀 이희수책임 053-718-8420 heesulee@keit.re.kr 105.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 테일로터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임형남 사무관 (전화: 044-203-4306 / E-Mail: hnlim1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3.52억원((신규) 23.52억원, (계속) 없음)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35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동력시스템 기술 기반 미래 선도형 헬리콥터 테일 제조 핵심기술의 진보에 대응하여 국산 헬리콥터 수출 육성 - 테일로터 전기동력시스템의 제조·공정 기술 국산화를 통한 헬리콥터 기술 자립화 달성 2. 지원대상분야 □ 전기동력시스템 및 다중 추진제어시스템 기반 헬리콥터의 다중 테일로터 기술실증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3~4년 내외로 차등 지원 * 지원 조건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12월 ’22. 1월 ~ 2월 ‘22. 2월 ~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 사무관 044-203-4306 hnlim14@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항공조선TF 최규필 수석 053-718-8239 choi48@keit.re.kr 106.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산업부)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전화: 044-203-4297 / E-Mail: sgro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77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9.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99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현 주력산업의 토대인 철강소재에 이어 미래차, 항공기 등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Ti 항공부품 개발과 자동차용 Al 판재 제조 기술 개발 ○ 사업내용 - (타이타늄) 항공용 고강도 Ti합금 대형단조 및 압연품, 체결부품 제조 - (알루미늄) 자동차용 고성형, 고강도 Al 판재 합금 개발 및 성형공정 개발 ○ 추진방법 : 총개발기간 7년이내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경량소재(타이타늄 및 알루미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타이타늄 및 알루미늄 2개 과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1 (타이타늄) 항공용 Ti합금 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재 부품 개발 77개월(’17~’23) (’22.1~’22.12) 289억원 (39.8억원) 2 (알루미늄) 수송기기 경량화 대응 고강도, 고성형성 5000계 및 6000계 저원가 알루미늄 판재 합금설계 및 연속제조기술 개발 □ 지원조건 - 동 사업은 ‘22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차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동 사업은 ‘22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044-203-4297 sgroh@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임문수 수석 053-718-8632 mslim@keit.re.kr 107.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097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병원,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7.8억원((계속) 47.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3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의료현장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개발, 인허가,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현장수요반영R&D)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진이 보유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개선 추진 □ (연구개발지원) 현장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위한 기획, 개발, 시험검사, 전임상·임상, 해외인증, 인허가, 마케팅 등 제품의 신속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인프라 활용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병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로 단계평가를 통해 차단계 지원 결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박두용선임 053-718-8435 kstorr@keit.re.kr 108.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hwangdo@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9.07억원((신규) 39.0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로 섬유산업 순환경제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재생 섬유 및 공정 기술개발 지원 ○ (기반구축) 화학재생 소재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및 환경영향평가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단, 기반구축은 비영리기관만 주관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공고 시 RFP 참조)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3월 ~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황도연 사무관 044-203-4283, hwangdo@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탄소나노팀 전호승책임 053-718-8556 jeonhs@keit.re.kr 109.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 사무관 (전화: 044-203-4724 / E-Mail: khyu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2개월~5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2.4억원((신규) 72.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효율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수요연계 및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장에 대응 가능한 화합물 기반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추진 - (밸류체인형 기술개발) 수요연계 상용화제품 개발(SiC, GaN 기반) - (미래선도형 기술개발) SiC, GaN 및 Ga2O3(산화갈륨) 등 차세대 소재 기반 원천·응용형 전력반도체 개발 - (핵심 제조기술개발) 화합물 기반 6인치 공정 최적화 및 8인치 파운드리 제조공정 기술개발 □ 추진경위 ○ ‘21.01.29 : ’화합물 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주요 아젠다 완성 ○ ‘21.02.20. : ’화합물 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사업기획 도출 - 본 사업은 국정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에 부합 - 정부 중점 추진정책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 12.)‘, 10대 과제 中 「신유망 산업 육성」에 해당 2. 지원대상분야 □ Ga2O3, GaN-on-GaN 등 원천·응용기술 단계에 있는 전력반도체용 신소재에 대한 미래 선도형 기술개발 추진 □ 차세대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력변환 시스템에 응용 가능한 고효율 단일 구조를 갖는 시스템 및 IC 설계 원천기술 확보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친환경 에너지솔루션 확보를 위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핵심 제조공정 구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평가, 정산 결과보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단계/연차 과제 점검 및 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 044-203-4724 khyu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디스플레이팀 김짐책임 053-718-8476 lampjims@keit.re.kr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사업 1. DX한걸음 프로젝트(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최재혁 사무관 (전화: 044-203-4542 / E-Mail: iwbtop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협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875((신규) 4,87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5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안전, 환경, 작업노하우 등 다양한 유형별로 기업 현장애로를 디지털전환으로 해결 및 新가치를 창출하는 과제를 발굴 등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을 촉진 ○ 산업 현장 곳곳으로 민간 주도의 디지털전환 확산을 위해 기업이 현장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공통과제를 산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R&D 및 사례확산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센서․솔루션 설치, 데이터생성․활용, AI개발 및 상용화R&D 등 ○ 산업활동 과정에서 기업들이 당면하는 안전, 환경, 작업 노하우, 설계, 예지보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유형별 기업 현장애로를 디지털전환으로 해결 및 新가치를 창출하는 과제 3. 신청자격 □ 데이터·AI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한 기업, 연구소/협회 등 ○ (주관) 중소․중견기업 등 (참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전문기관, 대학, 연구소, 협단체,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에서 기업들이 공통으로 당면하는 과제*를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하는 성공사례 발굴 * 산업 현장의 안전, 환경, 작업 노하우, 설계, 예지보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유형별 기업 현장애로 등 - 1개 과제당 최대 2년 지원, ’22년 기준 총 10개 과제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 상세 절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최재혁 사무관 044-203-4542 iwbtop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함주연 책임 02-6009-4432 atodos@kiat.or.kr 서남철 선임 02-6009-4435 ncseo@kiat.or.kr 2.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전화: 044-203-4375 / E-Mail: psyenerg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755백만원((계속) 1,755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9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업 목표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추진 ○ 추진 방향 - (신사업․신산업 혁신 투자 촉진) 모기업과 공동 R&D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R&D 혁신 투자 촉진 및 신사업․신산업 진출 활성화 - (중견기업 주도의 혁신투자 촉진) 모기업 투자 연계를 통해 자발적인 R&D 투자 및 혁신 활동 유도 - (개방형 성장 생태계 조성) 모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협업 기반 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기술협력 네트워크 확산 - (성장역량 확보) 지원 시너지 효과를 위한 성장패키지 지원 시책 추진으로 전반적 기술․경영 구조의 취약성 보완하여 성장역량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를 지원하되, 미래 신시장 주도를 위해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대 - (신산업)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에 따른 분야별 차세대 100대 핵심기술 -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 핵심 전략 기술 3. 신청자격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구 분 내용 대상/규모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R&D 역량 ▪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이상 OR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혁신성/성장성 ▪ 최근 3년 평균 R&D집약도 2% 이상 연구인력 10% 이상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D 지원) 계속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모기업 투자 연계를 통해 자발적인 R&D 혁신 투자 활성화 * 모기업은 총 사업비(정부+민간)의 최소 20% 이상 투자 □ 지원한도 ○ 개발기간 최대 2년 이내, 연간 3억 원 내외 * (과제 사업비 지원 비율) 정부 50% 이하, 민간 5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과제 수행 모기업 현금·현물 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3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3 (가능) ▪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지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수행 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비 정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주관연구개발기관 사후 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6. 추진일정 ○ ‘22년 신규지원 없음 (필요시)진도점검 사업비지급 과제수행 ‘22. 1월 ‘22. 1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044-203-4375 psyenergy@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정희주 연구원 02-6009-3505 hjeong1219@kiat.or.kr 3.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화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홍다운 사무관 (전화: 044-203-4546 / E-Mail: hdw1234@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2.4∼’23.12월(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2,378((신규) 5,128 (계속) 7,25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89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공공 혁신수요를 신기술·제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부터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진출까지 패키지형 R&D 지원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민간(공급처) 조달청 공공 (수요처)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기능) 기술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과 BM이 부족한 민간에 멘토링 역할 (한계점) 보유 신기술·제품의 BM 부족, 검증 부족, 판로 미흡 등 (한계점) 공공 혁신수요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검증이 불가 공공 도입 (구매) (기능) 공공에서 입증된 신기술·제품의 인증 컨설팅을 통한 민간시장 확대 지원 ·수요발굴·기획 ·개발과정 및 사업화단계 컨설팅 ·신기술·제품 개발 ·결과물 실증 ·사업화 추진 ·개발결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지원 ·KC, NEP, NET, 녹색인증, 신뢰성인증 등 인증 컨설팅 공공-민간의 매개체 경과 모니터링 규격 설계 □ 목적 ○ 혁신기술의 공공조달 진입 확대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2. 지원대상분야 □ 공고 시 RFP에 명시된 분야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중견·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중견·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신기술·제품의 공공도입·활용을 위한 R&D·실증·공공조달을 연계 지원 □ 지원규모 ○ ‘22년 예산 123.78억원 (연구개발비 123.78억원) - ’22년 신규과제 10개 □ 지원조건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 ○ 진도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협력부처 (조달청)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수요처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조달 지원 사업총괄 수요제시, 실증기반 제공, 성능점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조달혁신지원단 사업기획·평가·관리 수요발굴·상세기획 R&D과정 모니터링 사업화단계 컨설팅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과제 총괄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대·중견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연구개발, 실증 수행 등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수요선정 KIAT/위원회 위원회를 통한 공공 수요 선정 ↓ 과제 기획 수요기관 선정된 수요별 RFP 작성 ↓ 사업 공고 산업부/KIAT 선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 세부내용 확정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공고 ↓ 선정평가 KIAT/평가위원회 (대상) 신청 접수한 과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 평가결과 이의신청 등 신청기관→KIAT (내용)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협약 연구개발기관 →KIAT (대상) 최종 선정기관 (내용)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 본 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내용)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른 과제 수행 ↓ 진도점검 연구개발기관 →KIAT (대상) 연구개발기관 (내용) 진행현황 파악 및 의견 교류 ↓ 사업설명회 KIAT (대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내용) 사업소개 및 질의응답 ↓ 최종평가 등 KIAT/평가위원회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내용) 사업계획서에 따른 진행현황 평가 6. 추진일정 수요발굴 및 선정 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1월 ’22.2월 ~ ’22.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홍다운사무관 044-203-4546 hdw1234@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최윤정 선임 02-6009-4364 choi8569@kiat.or.kr 4.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전화: 044-203-4375 / E-Mail: psyenerg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산업분야 (2) 연구수행주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중견/후보중견기업)+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6~60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556백만원((계속) 20,556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9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장기 성장전략 및 원천기술 개발 지원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중견기업의 R&D 책임성 강화 및 성과 중심의 R&D 평가를 통해 수출주력 기업군으로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World Class 300 기업에 대하여 성장전략서*에서 제시된 기술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전 산업분야의 핵심 및 응용기술개발 지원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전 산업분야 지원 3.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R&D 미지원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R&D를 수행 중인 기업은 ATC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R&D 종료 후 신청가능 <참고 : World Class 300 선정조건> 공통조건 선택조건 ①매출액 4백억~1조원 중소,중견기업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100억원 이상) ②선택조건 2-1 : 일반 트랙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 최근 3년간 평균 R&D투자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2-2 : 혁신형 트랙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최근 3년간 평균R&D투자율 4% 이상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 단, 접수 마감일 현재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인 경우 신청 불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 지원예산 : 14,237백만원(계속과제) - 지원규모 : 연간 정부출연금 최대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최대 5년 이내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 지원예산 : 6,319백만원(계속과제)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과제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년 이상 3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①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기업주도형 기술개발> <바우처연계 위탁연구형 공동개발> 사업총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위탁연구기관 WC300기업 (과제책임자) WC300기업 (과제책임자) 공공연구기관 1, 2, … n * 전문기관은 기술개발추진실적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연구비 지급 참여기업 1, 2, … n 참여기업 1, 2, … n <공동연구개발>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WC300기업 (과제책임자) 공공연구기관 (과제책임자) *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생략 가능 ②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위원회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등 (과제책임자) 참여기관 공동 사업수행기관(기업 포함) □ 추진절차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① 신청안내 → ② 과제신청 → ③ 사전검토 → ④ 대면평가 전문기관 (KIAT) 주관기관 (WC300기업) 전문기관/주관기관 (KIAT/WC300기업) 전문기관/주관기관 (KIAT/WC300기업) ↓ ⑧ 과제수행 ← ⑦ 협약․지원 ← ⑥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멘토링 ← ⑤ 결과 통보 주관기관 (WC300기업) 전문기관/주관기관 (KIAT/WC300기업) 전문기관/주관기관 (KIAT/WC300기업) 전문기관 (KIAT)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사전검토 → ④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⑧ 과제수행 ← ⑦ 협약체결 ← ⑥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⑤ 최종선정 주관기관 주관/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지원 - 진도점검(1~3월) → 사업비지급(3월) → 과제수행(~12월) → 사업비정산(12월~)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 상용화 성공과제 : 상용화 사업비 지급(‘22년 상반기) - 상용화 수행과제 : 상용화 목표점검 및 평가(1∼3월) → 상용화 사업비 신청(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사무관 044-203-4375 psyenergy@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김동욱 책임연구원 02-6009-3545 jmj0737@kiat.or.kr 5. 기술성과활용촉진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성건 사무관 (전화: 044-203-4543 /E-Mail: skkim9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술거래·평가기관, 중견·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국제협력,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3,8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 1. 세부사업개요 □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공공R&D성과물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사업화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의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시장의 조성 및 기술금융, 글로벌 진출 연계지원 □ R&D재발견 프로젝트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 3. 신청자격 □ 기술거래·평가기관, 중견·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화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 (기술은행 구축·운영) 공공硏·대기업 보유 기술정보 DB 구축 및 기술사업화 정보 제공, 기술이전설명회, 기술이전 실적조사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기술금융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자금마련을 위한 기술평가비용지원과 기술평가의 신뢰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글로벌기술사업화) 국내 우수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기술수출 활성화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역 테크노파크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지원) 신성장동력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기술사업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 기술이전 및 확산지원) 민간 기술의 NTB 연계를 통한 민간기술 이전, 확산체계 구축 및 기술거래전문가의 민-민 중개지원 활성화 지원 ○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전문연 등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이전 지원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기술이전 성과관리·확산 지원 □ R&D재발견 프로젝트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별 평균 500백만원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간 12개월)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과제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세부사업과제 협약체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공고 ▶ 산업부/KIAT 홈페이지 공고 ⇩ 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 ▶ 신청서 검토, 선정평가 ⇩ 지원기관 확정 및 협약 ▶ 최종확정 및 협약, 사업비지급 ⇩ 사업수행 ▶ 사업추진 ⇩ 사후관리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기술료 계약 ▶ 기술실시 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6. 추진일정 사업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2∼3월 ’22. 4월 ’22. 5월 * 상기 일정은 계획이며, 추진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연구계획서(연구업적 등 포함), 협약체결서류 등 □ 사후관리 : 최종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기술실시보고서 등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지침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성건 사무관 (Tel: 044-203-4543 / e-mail: skkim9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오정민 선임 (Tel: 02-6009-4303 / e-mail: oooojm@kiat.or.kr) 6.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600(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600 1. 세부사업 개요 □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 개요 ○ 전 차종(소형승용 ~ 버스 등 상용차)에 고도화된 자율주행 디지털 융합 핵심부품을 탑재하여 기존 전용도로와 연계한 일반 시내도로 및 도심지 타운형 미래차 운행 실증 지원 - 고도화된 자율주행 핵심부품/시스템 및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의 신기술/서비스 실증 2. 지원대상분야 □ 자율주행 신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타운형 실증 플랫폼 조성 -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 과제제안요구서(RFP) 수행 조건 등에 따라 공모를 통해 수행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0억원 이내(‘22년 국비 96억원, 계속)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방식 수행기간 협약방식 협약방법 4년 일괄협약 1단계(1차년도~2차년도) 및 2단계(3차년도~4차년도) □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기획 수행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1. 3월 ‘21. 3월~4월 ‘21. 5월 ‘21.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6월 ‘21. 6월 ‘21. 7월 7. 제출서류 ○ 계속과제 진도실적보고서(일괄단계협약 과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사무관 044-203-4345 archis2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주력산업기반팀 02-6009-3292 jbchoi@kiat.or.kr 7.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984((신규) 1,552, (계속) 5,43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984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 국내 튜닝부품업체의 기술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동력시스템, 첨단안전 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 차세대 튜닝 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기술개발) 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친환경 동력시스템, 첨단안전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 차세대 튜닝부품 기술개발 ○ (기반구축) 전동화 튜닝 차량 시험‧평가 지원을 위한 튜닝부품 에너지 저장/제어시스템 시험‧평가 환경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 3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주력산업기반팀 김병철연구원 02-6009-3284 kimbych@kiat.or.kr 8.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천경찬 주무관 (전화: 044-203-4545 / E-Mail: upminded@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부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 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 * (산업기술)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화학, 세라믹 * (과학기술)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주관) 중소·중견기업 (공동) Business Accelerator(필수),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신규) 7,65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78.1 내외 1. 세부사업개요 □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각 부처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 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 * 사업 공고 참조 3. 신청자격 □ (과제구성)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으로 과제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사업화 BA(Business Accelerator) 1개(필수), 기타 기업의 필요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 BA(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ㆍ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ㆍ시험인증기관ㆍ법무법인ㆍ회계법인, 벤처캐피탈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年 2억 원 이상의 R&D사업 ② 최근 5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 및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함 * 국방 분야의 경우, 보안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은 기술 보유기업만 신청 ③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동 사업에 사업화 개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TRL 7∼8단계에 해당하는 기술로 신산업ㆍ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D 결과물을 새로운 기술, 산업, 서비스와 접목한 新 비즈니스모델(BM) 발굴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BM 개발 및 시제품 고도화, 신뢰성 평가, 시험인증 및 표준화 등 사업화 과정 지원 【지원 프로세스】 단계 각 부처 R&D 수행 → BM 기획 → 제품화 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 양산, 판매(마케팅) 대상 각 부처 산업부 산업부 민간자금 연계 목적 기술개발 목적 사업화 목적 사업화 목적 사업화 목적 □ 지원규모: 과제당 4.781억원 내외 지원(1년간) , ’22년은 16개 과제 지원 예정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33%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영리기관, 중소기업 기준), 민간 VC 투자유치시 가점(선정 평가 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usiness Accelerator)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기업) : BM기획 및 R&D 수행 ㅇ 공동연구개발기관(Business Accelerator)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BM) 기획, 특허전략수립, 해외현지실증·인증 지원,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추진절차(’22년 신규지원 기준)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사전예고 ’2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KIAT ’22.1월 ②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22.1월 ↓ ③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KIAT ’22.2월 ↓ ④ 적합성 검토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KIAT ’22.3월 ↓ ⑤ 과제 선정 <발표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KIAT (평가위원회) ’22.3월 ↓ ⑥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기관→KIAT ’22.3~4월 ↓ ⑦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KIAT (조정위원회) ’22.4월 ↓ ⑧ 협약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주관기관 ’22.4월 ↓ ⑨ 과제수행 <과제 수행>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주관기관 ’22.4월∼ ’23.3월 ↓ ⑩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관→KIAT ∼’23.5월 ↓ ⑪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KIAT ∼’23.6월 * 상기일정 변동 가능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최근 2개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원본대조필 사본)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pass.kr(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천경찬 주무관 044-203-4545 upminded@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최민규 선임 02-6009-4345 mchoi@kiat.or.kr 9.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기반조성) 57개월 / (기술개발) 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181((신규) 3,000, (계속) 3,181)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기반조성) 3,181 / (기술개발) 60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기반조성) 전장부품 부품 개발 전주기(설계, 개발, 평가, 양산)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으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고장/리콜을 최소화하고 신규 진입 기업의 자동차 전장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부품의 선제적 신뢰성 확보 지원 - (기술개발) 원천기술은 확보되었으나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및 양산성 향상이 필요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유망 전장부품 및 고질적 고장발생 전장부품에 대한 전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신뢰성 기술 고도화 기술개발 ○ 사업목표 - (기반조성) 자동차 전장부품 전장산업협의체/공동실험실 구축을 통한 제품 개발 전주기 신뢰성 향상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장부품 산업 전반의 기술 고도화 지원 - (기술개발) 전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안전, 편의, 보안, 인터페이스 부품등 미래차 유망 전장부품 5건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지정공모) ○ (기반조성) 전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비구축, 플랫폼구축 및 기업지원 구분 분야예시 ① 장비구축 전장부품 빅데이터 서버, 분석, 평가, 실증장비 6종 10대 구축 ② 플랫폼 구축 산·학·연 연계 공동실험실/산업협의체 구축·운영 및 산업계 DB구축 ③ 기업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 빅데이터 활용 신뢰성 접목 미래 유망 전장부품 ①편의 전장 부품, ②안전 전장 부품, ③정보(보안) 전장부품, ④인터페이스 부품 R&D 등 ○ (기술개발) 빅데이터 활용 신뢰성 접목 미래 유망 전장부품 ①편의 전장 부품, ②안전 전장 부품, ③정보(보안) 전장부품, ④인터페이스 부품 R&D 구분 분야예시 ① 자율차시트 대응 OTA 기반 제어 시스템 적용 12,000회 고내구 럼버서포트 시스템 기술개발 편의 전장 부품 : 탑승자 및 주행 편의성 향상 전장부품 기술 개발 및 신뢰성 기술 확보 ② 15년 또는 30만km 수명 보증이 가능한 무인특장차용 4D 라이다 센서 상용화 기술 ③ 6kN 급 고신뢰성 전기차용 전동식 후륜 능동조향 시스템 상용화 기술 안전 전장 부품 : 전력기반 차량 안전성 향상 전장부품 기술 개발 및 신뢰성 기술 확보 ④ 5cc/h 이하 저누출 수소전기차 통합 수소공급 제어 밸브 모듈 ⑤ 미래차 소프트웨어 OTA 보안 기술 및 동기/비동기 멀티 IVN 병렬 지원 고신뢰성 보안 모듈 정보(보안) 전장부품 : 운전자 정보 제공 및 조작 편의성 향상 전장부품 기술 개발 및 신뢰성 기술 확보 ※ 각 품목 별 인터페이스 부품(센서 및 엑츄에이터와 제어기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커넥터, 스위치, 와이어링 등) 포함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개발 사업 실시기관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반조성) 3,181 백만원(‘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개 계속 과제) - (기술개발) 3,000 백만원 (‘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과제별 600 백만원 이내, 5개 과제) ○ 지원방식 - (기반조성) 총 수행기간동안 단계별 일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 연차별 지급 - (기술개발) 총 수행기간 2년 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기간 - (기반조성) 1단계 2021년 ~ 2023년 (3년) / 2단계 2024년 ~ 2025년 (2년) - (기술개발) 1단계 2022년 ~ 2023년 (2년) / 2단계 2024년 ~ 2025년 (2년) □ 지원조건 ○ (기반조성) 출연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 매칭) ○ (기술개발) 출연 (기업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규평가 (21년~)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연차별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2. 1월 ’22. 2월 ~ 3월 ‘22. 3월 ’22.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044-203-4324 swcho1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박다연 연구원 02-6009-3294, allnidana@kiat.or.kr 10.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남온유 주무관 (전화: 044-203-4428 / E-Mail: njproject@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사회적경제기업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871(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5 1. 세부사업개요 □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혁신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및 시장 확대,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공동 R&D 지원 -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동 R&D : 에너지·주거·고령화·실업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②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입·창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지원 -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선, 신제품 개발, 수요기업 납품 등을 위해 기술협력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역수요를 반영한 36개 품목 대상 제조·유통(8) 식품제조(8) 에너지(3) IT문화(12) 사회서비스(5) ①충북(농촌친화바이오) ②충남(스마트유통) ③전남(천연화장품소재) ④경북(로컬바이오소재) ⑤경남(친환경소재) ⑥대구(친환경클리닝) ⑦부산(유통밸류체인) ⑧제주(스마트물류유통) ⑨대구(식품클러스터) ⑩세종(스마트푸드) ⑪충남(전통웰빙식품) ⑫전남(친환경식품) ⑬제주(로컬푸드) ⑭경남(항노화로컬식품) ⑮광주(유기농발효식품) ⑯전북(바이오푸드) ⑰전남(태양광보급) ⑱울산(그린산업) ⑲충북(재생에너지관리) ⑳부산(도시재생) 울산(공예품) ㉒전북(스마트문화컨텐츠) ㉓대전(지역화폐) ㉔대구(지능형 e-커머스) 충남(언택트 컨텐츠) 강원(스마트관광) 경남(공정여행) 광주(문화콘텐츠) 대구(첨단기술융합문화) 부산(지역문화관광) 제주(제주형관광콘텐츠) 대전(커뮤니티케어) 광주(웰니스) ㉞경북(로컬사회서비스) ㉟경남(도시청결) ㊱제주(로컬브랜드) * R&D 11개 품목( ), 비R&D 10개 품목( ), R&D 및 비R&D 중복 15개 품목( ) 3. 신청자격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관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 구분 R&D 주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해당 **지역혁신기관은 유형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에 한해 주관기관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4개 시도별 지역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R&D와 비R&D 지원 - (지원기간) 2년 - (지원규모) 연간 1억~1.5억원 구분 지원유형 지원규모 비고 R&D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1.5억 내외 선정평가시 조정 가능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1억 내외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1억 내외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정위원회 (품목기획 등) 품목기획 위원회 관리기관 (13개 지역사업평가단) 평가위원회 (선정, 연차, 최종평가) 성장플랫폼 R&D 비R&D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N □ 추진절차 : ‘22년도는 신규선정 계획 없음 6. 추진일정 단계평가(중간점검) 차년도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22. 1월 ’22. 2월 ’22. 3월 * 22년도는 신규과제 선정 없음. 계속과제만 해당 7. 제출서류 □ 해당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남온유주무관 044-203-4428 njproject@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고성진책임 02-6009-3761 infinite@kiat.or.kr 11. 산업기술국제협력(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노형철 사무관 (전화: 044-203-4533 / E-Mail: rhc090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6,661((신규)13,761, (계속) 82,9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47 1. 세부사업개요 □ 국내 산·학·연과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전략적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 (국제공동기술개발)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기술선도국,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 R&D 지원 ○ (국제협력기반구축)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국내외 국제기술협력거점 및 플랫폼을 통한 해외 기술정보 수집, 협력 파트너 매칭 및 공동R&D과제 발굴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요령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해외 주요국과으 국제공동R&D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전 분야 ○ 일부 양국 정부간 공동R&D 사업의 경우, 정부간 협의에 의해 사전 기획된 협력 분야 지원 3.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으로 구성된 국제R&D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단, 사업유형별로 주관기관 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 참조) ○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해외기관(산‧학‧연)과의 공공R&D 자금 지원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ㅇ (양자펀딩형)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 - 대상국가: 이스라엘*, 중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체코,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 러시아, 인도 * 한-이스라엘 국제공동R&D 일정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 확인(www.koril.org) 연 5억원 내외 3년 이내 ㅇ (다자펀딩형) EU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지원 - 대상 프로그램: EUREKA(네트워크, 클러스터), EUROSTAR3, Horizon Europe, M-Era.net 연 5억원 내외 3년 이내 ㅇ (전략기술형) 국내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한 한국 주도 국제공동기술개발 - 대상 프로그램: 협력거점형, 수요연계형, 기술도입형 연 10억원 내외 3년 이내 * 유형별,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내용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문 참조 □ 지원조건 ○ 양자펀딩형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독일 (AiF)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2+2) 3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러시아 2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스위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싱가포르 (2+2) 4억원 이내/년 (최대6억원 이내) 2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인도 2.5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중국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체코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3억원 이내/년 (최대7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스페인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네덜란드 유럽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덴마크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최대 100만불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스페인,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 유레카 등 유럽R&D플랫폼의 평가관리방식 준용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 다자펀딩형 구분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지원방식 유레카 (네트워크) 각 사업별 참여국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양국 전담기관 유레카 (클러스터), Horizon E 프로그램별 사무국 유로스타2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프로그램별 사무국 * 지원예산, 지원기간은 표시된 내용 이내로 지원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협력국별 신청 플랫폼이 상이하므로, 지원기관 조건 및 상황에 맞는 지원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필요 ○ 전략기술형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글로벌 협력거점형 공동R&D 10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글로벌 수요연계형 기술협력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기술도입형 X&D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한-아세안 기술협력 5억원 내외/년 제한없음 제한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상대국 정부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상대국 전담기관*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해외 수행기관 국내 수행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 R&D EC/EUREKA 의장국 등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프로그램별 사무국/ 국별 NPC Office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해외 수행기관 국내 수행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 NPC(National Project Coordinators) : 각 회원국에서 임명하는 국가별 유레카 실무 담당관 ○ 전략기술형 R&D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기관 ←공동R&D 수행→ 해외 참여기관 국내 산‧학‧연 자금 지원→ 해외 산‧학‧연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선정과제 협의1) 전문기관↔국외전문기관 or 국제기구 평가결과 보고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1) : 외국의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공동펀딩이 있는 사업의 경우 상대국 전문기관 혹은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지원과제 선정. 그 외의 사업은 본 절차 생략. 2)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22. 1월 ~ ’22. 3월 ‘22. 3월 ~ ’22. 6월 ’22. 4월 ~ * 상대국가별로 추진일정이 상이하여 반드시 사업공고에서 국가별 추진일정 확인 필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pass.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 사업관리 시스템)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노형철 사무관 044-203-4533 rhc@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한승완 선임 02-6009-3202 swhan0087@kiat.or.kr 12.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이가영 사무관 (전화: 044-203-4512 / E-Mail: leegy8@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995백만원((신규) 1,995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97.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 지원 ○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지원,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지원 컨설팅 □ 여성 R&D인력 활용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여학생 산업기술체험프로그램(K-Girls’ Day) 운영 3.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지원 ○ 신진여성연구원을 채용한 중소·벤처기업의 R&D 수행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825백만원(1인당 1,500만원 이내, 50명 이상 지원) □ 경력단절여성연구원 재취업교육 ○ 경력단절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복귀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R&D 전문여성 아카데미 운영, 470백만원(3개 교육과정 운영, 70명 이상 지원) □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 여성R&D인력과 중견·중소기업 간 인력 매칭 확대 및 취업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200백만원(1회 개최, 1,000명 이상 참여) □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 컨설팅 ○ 여성R&D인력 대상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50백만원(창업 교육·컨설팅 10명 이상, 기술지원 컨설팅 4건 이상) □ 여학생기술체험프로그램(K-Girls' Day)) ○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 및 산업현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산업현장(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여학생 산업기술 현장체험 프로그램, 450백만원(1,500여명 내외의 여학생 참여)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총괄 (주관 : K-Girls’Day)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별 최소 1개 과제 이상 수행 ① 신진여성연구원 취업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②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지원 ③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④ 여성R&D인력의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관련 요령․지침 ①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관련 지침 등 ⇩ ②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③ 선정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④ 사업수행 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④ 최종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수행 결과 평가 및 보고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이가영사무관 044-203-4512 leegy8@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손효정연구원 02-6009-3513 sonhyo1125@kiat.or.kr 13. 산업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최재혁 사무관 (전화: 044-203-4542 / E-Mail: iwbtop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협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820((계속) 9,82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밸류체인 선도 R&D) 1,387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 구축) 1,50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에 DNA 기술을 적용, ①GVC에 신속·유연 대응, ②융복합·지능형 제품, 제조연관 서비스 등 산업 포트폴리오 확장·고부가가치화 필요 ○ 이에, 밸류체인상 유사문제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데이터·AI 기반 공통문제해결을 위한 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센서․솔루션 설치, 데이터생성․활용, AI개발 및 상용화R&D 등 ○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통해 밸류체인 내의 공통문제 해결하여 생산성 및 성능향상, 新 제품·서비스 개발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R&D 3.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대상 데이터·AI 기반 공통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 (주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참여) 중소·중견기업, SI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밸류체인 선도 R&D) 주력 및 신산업 밸류체인 내 기업간 협력을 통하여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생산성 향상과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 컨소시엄은 밸류체인의 디지털 전환이나 데이터·AI기반 문제해결 목적 등을 위한 기업간 협업 컨소시엄 방식으로 다양하게 추진 가능 - 1개 과제당 최대 3년 지원, ‘21년 기준 총 4개 과제 지원 - 과제당 지원금액 : (’21년) 1,040백만원, (’22년) 1,387백만원, (’23년) 1,387백만원 ○ (산업지능화 협업 지원센터 구축) 유사한 구조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공통 인프라 기술개발을 통해 플랫폼 구축 비용‧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이업종간 융‧복합 등 상호 연계를 지원하여 데이터‧AI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 구축 * ①공통 인프라 개발‧확산, ②데이터 협업 매칭지원, ③데이터 보안체계 구축 등 추진 - 지원금액 : (’21년) 1,125백만원, (’22년) 1,500백만원, (’23년) 1,500백만원 □ 지원조건 ○ 점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시행계획 수립 과제 사업비 지급 진도점검 ’22. 1월 ’22. 1월 ~ ’22. 2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안내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최재혁 사무관 044-203-4542 iwbtop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함주연 책임 02-6009-4432 atodos@kiat.or.kr 서남철 선임 02-6009-4435 ncseo@kiat.or.kr 14.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현섭 사무관 (전화: 044-203-4514 / E-Mail: kimroy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내외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67,000((신규) 44,300, (계속) 122,7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35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개별 중소·중견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공동활용장비를 전문연,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연구개발, 실증, 시험분석 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미래 핵심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신시장 적기 진출을 위한 산업분야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장비․시설 등) 조성 지원 3. 신청자격 □ 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기반구축 ○ (지원규모) 과제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하 ○ (지원기간) 총 사업기간 3~5년 이내 □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및 규모 등 지원조건 상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8월 ~ ’21. 12월 ’22. 1월 ~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현섭사무관 044-203-4514 kimroy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손문희책임, 02-6009-3291, muni55@kiat.or.kr 15. 전주기적산업혁신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현섭 사무관 (전화: 044-203-4514 / E-Mail: kimroy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에너지ㆍ자원 등 (2) 연구수행주체 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내외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3,685((계속) 13,68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81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우나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연구개발, 실증 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전기차,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에너지 효율 향상, 사용후 연료전지 재사용, 질소산화물 감축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저 탄소 전환을 위한 기반조성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기반구축 ○ (지원규모) 과제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하 ○ (지원기간) 총 사업기간 3~5년 이내 □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및 규모 등 지원조건 상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진도점검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계속과제 추진 및 성과관리 ‘21. 12월 ~ ’22. 1월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계속과제 진도실적보고서(일괄단계협약 과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현섭사무관 044-203-4514 kimroy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손문희책임, 02-6009-3291, muni55@kiat.or.kr 16.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김효중 사무관 박혜수 주무관 (전화: 044-203-4227, 4221 / E-Mail: hjkim60@motie.go.kr, oyeah@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세라믹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3) 지원목적 인력양성,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30,442 ((신규) 17,477, (계속) 112,96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367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을 선도할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①산업수요기반 교육훈련(산업별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 ②국내·해외 공동R&D프로젝트 참여 지원, ③정책기반 구축(인력수급 현황·전망 조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등 2. 지원대상분야 □ 미래형자동차, 바이오, 반도체설계, 소재·부품·장비 등 52개 분야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내역사업별로 상이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로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 지원대상 : 관련 산업분야 대학, 협단체 등으로 구성 된 컨소시엄 - 수혜대상 : 대학(원)생 등 □ 지원조건 : 출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평 가 위 원 회 … 주관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2 … 주관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1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 선정 및 지원 사업별 당해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신규사업 공고 (계속사업은 요령 및 규정에 의거) 신청 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연구개발계획 평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ㆍ 전문기관 신청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월 ~ ’21. 4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김효중사무관 044-203-4227 hjkim60@motie.go.kr 박혜수주무관 044-203-4221 oyeah@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장지선책임 02-6009-3234 jsbh012@kiat.or.kr 17.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박석용 사무관 (전화: 044-203-4438 / E-Mail: parksy@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매년 평가에 연차평가에 의한 6년 지원과제 : 0개월~7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244((계속) 11,244)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61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추진방법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3년)+산학융합 촉진사업(3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자유공모) ○ 광역시․도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3.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비영리법인) : 세부 사업 수행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공고 ∙전문기관 ⇩ 평가 및 지원 대상과제 확정 ∙전문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협약주체간 협약서 서식 제공 예정) ⇩ 사업수행 관리 ∙전문기관 ⇩ 중간·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사업 시행계획 수립 단계평가 심의위원회 및 사업비 배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2월 ’22. 2월 / ‘22. 6월 ‘22. 3월 / ’22. 7월 ’22. 4월 / ‘22.8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과제별 ○ 사업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협약체결 ○ 사후관리 :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제13조(자연과학기술의 진흥)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 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박석용사무관 (Tel:044-203-4438, parksy@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남경우책임연구원 (Tel:02-6009-3261, namk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최혜영연구원 (Tel:02-6009-3268, hychoi220@kiat.or.kr) 18.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자동차항공과 임형남 사무관 (전화: 044-203-4306 / E-Mail: hnlim1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11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264((계속) 3,264)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264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항공산업기반구축 - 소형기, 무인기 등 국내개발 항공기의 비행시험 평가를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대상분야 ○ 항공산업기반구축 - 국가 비행종합시험센터로서의 비행시험 인프라 구축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항공산업기반구축 - 출연연,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항공산업기반구축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을 위한 활주로 및 유도로 준공 단계로 관련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및 관급자재 구매 등의 건설공사비 및 건설사업감리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구분 절 차 주 요 내 용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확정 -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 과제기획 수행 - 사업목표, 추진방향,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과제기획 * 기술위원회 및 과제기획전담팀 운영 ⇩ 신규 과제기획 확정 - 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및 연도별 추진계획이 반영된 기획 보고서 및 RFP 도출 ⇩ 사업 추진 ∧ 선정 평가 ∨ 사업공고 및 과제접수 - 신규 지원대상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계획서 접수 ⇩ 수행기관 선정 - 선정평가 실시 : 접수과제의 검토․평가 및 확정(사전검토, 평가위원회)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 KIAT ↔ 과제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 : KIAT → 과제수행기관 ⇩ 차년도 신규 선정 차년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및 사전검토 - 관련 시.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신청서 접수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시 -지역산업정책방향과 사업추진 타당성, 구체성 등을 종합검토 ⇩ 최종확정 -민간평가 및 산업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사업 확정 *(예타) 산업부 예타신청 자격 / (비예타) 신규사업 추진 ⇩ 사업 추진 ∧ 연차/ 최종 평가 ∨ 성과관리 수행관리 - 수행계획변경, 현장실태조사 및 마일스톤 점검 등 사업수행 관리 ⇩ 연차평가 및 차년도 협약체결 - 연차평가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차년도 협약체결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최종평가 종료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성과관리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6. 추진일정 시행계획수립 계속과제 사업비 지급 ’22. 1월 ~ 2월 ∼ ’22. 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사무관 044-203-4306 hnlim14@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김충환 연구원 02-6009-3784 kch0112@kiat.or.kr 19.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시장지원과 서민경 사무관 (전화: 044-203-4923 / E-Mail: mikygov@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재료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대학, 기업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 강화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 ~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81,090((신규) 44,490 (계속) 136,6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9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 제품설계, 시제품 생산, 공정최적화, 성능‧신뢰성검증, 양산성 평가 등 3. 신청자격 □ 연구소, 대학, 기업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기간 1년 ~ 5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 추진절차 연 구 기 획 이 있 는 경 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월 ‘22. 3월 ’22.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별로 상이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서민경사무관 044-203-4923 mikygov@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어성윤책임 02-6009-3921 syeo@kiat.or.kr 20. 수소버스용충전소실증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홍성윤 주무관 (전화: 044-203-5395 / E-Mail: hsy087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30(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3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ㆍ운영하여 한국형 수소충전소 표준 확립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충전소 실증을 위한 기반 구축 ○ 수소충전소(350+700기압 및 700+700기압), 튜브트레일러, 수소버스 충방전 모사장치 구축, 충전소 관련 부품 실증 등 지원 3. 신청자격 □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기관 ○ 실환경 충전 실증을 위한 수소버스 노선 연계 및 운영 필수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30백만원(3차년도) x 1개 과제 ○ 지원방식 : 출연, 공모 ○ 지원기간 : 2020.4 ~ 2023.12 □ 지원조건 ○ 점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국비 지원) 해당 지자체 (추가 사업비 및 인허가 지원)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 및 관리) 주관기관 (사업 수행) 참여기관N (필요시) 결과활용기관 □ 추진절차(안)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신규평가 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연차점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점검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연차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비 지급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접수 및 현장점검 ~’22. 1월 ~ ’22. 2월 연중 상시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지자체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홍성윤 주무관 044-203-3957 hsy0879@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장영근 선임 02-6009-3785 wanabe@kiat.or.kr 21.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8,695백만원 ((신규) 8,695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3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극복 촉진 및 활력제고를 위해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통해 글로벌밸류체인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과제 및 연계 마케팅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해외 판로 다각화 등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판로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전기·수소차 등 신에너지 관련 차량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기존 내연기관의 부품 친환경화, 고도화 및 효율화 지원 등 ○ (해외마케팅) 해외시장 수요발굴 및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해외시장 판로개척 기술개발 해외시장 판로확대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과제당 450백만원 이내 ▪과제당 245백만원 이내 ▪과제당 315백만원 지원규모 ▪11개 과제 이내 ▪14개 과제 이내 ▪1개 과제 기술료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기술료 비징수 수행기관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기관과 공동 수행 * 주관기관 :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출연연, 전문연, 기타 등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기관과 공동 수행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기관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구 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전체의 50% 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 전체의 4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제25조 준용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예산 조정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및 정책수립 ▪총괄 관리감독 ▪주요 의사결정 등 전문기관(KIAT) 평가(심의)위원회 ▪사업기획 ▪사업안내, 서류접수 ▪평가․협약 ▪사업 관리 등 ▪신규과제 선정 ▪현장실사(필요시) ▪과제결과 평가 ▪문제과제 심의 등 (기술개발) 주관기관 ① (기술개발) 주관기관 ② … (기술개발) 주관기관 ⑫ (마케팅) 주관기관 ⑬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사업비 관리 ․성과 보고 등 □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산업부, 전문기관 <관련 요령․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관련 지침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산업부, 전문기관, 외부전문가 ⇩ 사업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 수행 ‣주관기관 ⇩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부 ⇩ 사업비 정산 등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2월 ~ ’22. 3월 ’22. 4월 ’22. 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과제별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협약체결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남혜원책임 02-6009-3511 heynam@kiat.or.kr 22.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이희동 사무관 (전화: 044-203-4412 / E-Mail: ddongg@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세라믹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53,400((신규) 53,400, (계속) 100,0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992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특성화 산업(56개, 시도별 4개)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주요내용: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연계, 연구시설장비를 확충(신규구축, 성능개선 등)하고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원규모: `22년 77개 과제(신규 27개, 계속 50개) 예정 ○ 지원방식: 출연, 지정공모 ○ 지원기간: 총 3년 이내 □ 지원조건 ○ 신규평가 및 연차점검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기술위원회 기반조성 (주관기관ㆍ참여기관) □ 추진절차(안)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전 검토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신규평가 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연차점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점검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22.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희동 사무관 044-203-4412 ddongg@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장영근 선임 02-6009-3785 wanabe@kiat.or.kr 23.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R&D)(제주)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이희동 사무관 (전화: 044-203-4412 / E-Mail: ddongg@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세라믹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230((신규) 3,140, (계속) 7,09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0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특성화 산업(56개, 시도별 4개)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주요내용: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연계, 연구시설장비를 확충(신규구축, 성능개선 등)하고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원규모: `22년 6개 과제(신규 2개, 계속 4개) 예정 ○ 지원방식: 출연, 지정공모 ○ 지원기간: 총 3년 이내 □ 지원조건 ○ 신규평가 및 연차점검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기술위원회 기반조성 (주관기관ㆍ참여기관) □ 추진절차(안)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전 검토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신규평가 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연차점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점검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 ’21. 1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22.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희동 사무관 044-203-4412 ddongg@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장영근 선임 02-6009-3785 wanabe@kiat.or.kr 24.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천경찬 주무관 (전화: 044-203-4545 / E-Mail: upminded@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 (2) 연구수행주체 (주관) 중소기업(제조업) (공동) Business Accelerator(필수),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 (1단계) BM기획 (2단계) 연구개발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단계, 2022) 9개월 (2단계, 2022∼23) 2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800 * (신규) 2,300 (계속) 9,5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60 1. 세부사업개요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BM기획 및 R&D 지원과 민간 VC 투자유치를 통해 도전적 신사업 개발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중 15개 분야 중점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중소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으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신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① 업력 3년 이상 +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③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②, ③ 모두 해당해야 하며, 코넥스 상장 기업은 포함) * (제외업종) 가구,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식료품, 음료,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펄프/종이 등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단순 제조업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 업력 산정은 법인사업자만 인정 〇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1개 기관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ㆍ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ㆍ시험인증기관ㆍ법무법인ㆍ회계법인, 벤처캐피탈 등 〇 주관연구개발기관(제조업 중소기업)은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를 직접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단계(BM기획) 사업에 참여 * DIY(Do It Yourself 혹은 Design It Yourself) : 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화에 필요한 항목을 기업 스스로 선택하여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조업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1개(필수) + 기타(선택, 다수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1단계 (BM기획) ㆍ총 38개 신규과제 선정 예정 ㆍ과제별 최대 0.6억원 내외(BA 등 참여기관 지원금액 포함) ‘22.4. ∼ ‘22.12(9개월) 2단계 (R&D) ㆍ총 19개 과제(단계평가 후 선별) ㆍ과제별 10억원 내외(연 5억원) ‘23.1. ∼ ‘24.12(2년) ○ (지원대상) 주관(제조 중소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BA(Business Accelerator) 1개 이상 필수 참여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33%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영리기관, 중소기업 기준) 1단계에서 민간 VC 투자유치* 필수 * 투자유형은 우선주(100%) 또는 보통주(75%)만 인정 * 2단계 신청 정부출연금의 70% 이상 투자유치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기관 협력기관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KITIA) 벤처캐피탈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조업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usiness Accelerator)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업력 3년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BM) 기획, 특허전략수립, 해외현지실증·인증 지원,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ㅇ 협력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벤처캐피탈 매칭을 통해 기업에 일대일 투자유치 컨설팅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투자 네트워크 운영, 투자 정보 제공, 투자적격심사 및 이행점검 등 ㅇ 협력기관(벤처캐피탈) : 투자유치 컨설팅 등 협력 □ 추진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1 사전예고 ’2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전문기관(KIAT) ‘22.1월 2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22.1월 ↓ 3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2.2월 ↓ 4 사전 검토 <사전 검토>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자격 해당 여부 전문기관(KIAT) ‘22.3월 ↓ 5 선정평가 <선정평가> •(대상) 사전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2.3월 ↓ 6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2.3~4월 ↓ 7 연구개발비 조정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 과제별 연구개발비 조정 전문기관(KIAT) (조정위원회) ‘22.4월 ↓ 8 협약 <1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KIAT)→ 주관연구 개발기관 ‘22.4월 ↓ 9 과제수행 <BM기획 및 투자유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22.4월 ∼12월 ↓ 10 투자계약 <투자계약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KITIA ∼‘22.11월 ↓ 11 단계보고 <1단계 단계보고서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2.11월 ↓ 12 단계평가 <단계평가> •2단계 단계평가 및 투자적격심사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2.12월 ↓ 13 투자이행 점검 <투자이행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투자금 입금 확인 KITIA→ 주관연구개발기관 ‘23.1~2월 ↓ 14 협약 <2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KIAT) ‘23.1~2월 6.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단계(BM기획) ’22.1월 ’22.2월 ’22.3월 ’22.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번호 필수 여부 서 류 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번호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1 2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2 3 필수 가점 사항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3 4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신청서식-4 5 필수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5 6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19년∼’20년 또는 ‘18년∼’19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가 결산 재무제표는 불가 신청서식-6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PDF 모든 연구자 제출 신청서식-7 8 필수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모든 연구자 제출 신청서식-8 9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9 10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10 11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1 12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2 13 R&D 샌드박스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영리/비영리) 신청서식-13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pass.kr(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천경찬 주무관 044-203-4545 upminded@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채원형 연구원 02-6009-4347 cwh9987@kiat.or.kr 25.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홍성진 주무관 (전화: 044-203-4315 / E-Mail: golang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기계,재료,전기/전자,정보/통신,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0~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4,457((신규) 0, (계속) 54,457)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02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기반구축 및 산업-지역간 융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력·신산업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 제공 부지·유휴공간에 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을 하여 시험·평가·인증, 시생산, 테스트베드 등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 장비구축 :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의 공동활용 장비·시설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거점사업심의위원회 (신규사업 타당성 심의) 지역사업종합심의위원회 (연도별 추진계획 심의) 평가위원회 (신규・연차・최종・특별평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기술위원회 (과제기획, RFP검토) 기반조성 (수행기관: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등) 기술개발 (수행기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전 검토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신규평가 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연차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차년도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시행계획수립 계속과제 사업비 지급 ’22. 1월 ~ 2월 ∼ ’22. 3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홍성진주무관 044-203-4315 golang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정승연연구원 02-6009-3792 syjung626@kiat.or.kr 26.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제주)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홍성진 주무관 (전화: 044-203-4315 / E-Mail: golang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기계,재료,전기/전자,정보/통신,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865((신규) 0, (계속) 3,865)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933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기반구축 및 산업-지역간 융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력·신산업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 제공 부지·유휴공간에 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을 하여 시험·평가·인증, 시생산, 테스트베드 등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 장비구축 :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의 공동활용 장비·시설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거점사업심의위원회 (신규사업 타당성 심의) 지역사업종합심의위원회 (연도별 추진계획 심의) 평가위원회 (신규・연차・최종・특별평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기술위원회 (과제기획, RFP검토) 기반조성 (수행기관: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등) 기술개발 (수행기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전 검토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신규평가 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연차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차년도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시행계획수립 계속과제 사업비 지급 ’22. 1월 ~ 2월 ∼ ’22. 3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홍성진주무관 044-203-4315 golange@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정승연연구원 02-6009-3792 syjung626@kiat.or.kr 27.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계승모 사무관 (전화: 044-203-4232 / E-Mail: ksmky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8,000((신규) 9,000, (계속) 9,0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50 1. 세부사업개요 □ 기업이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신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개별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 기업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1. 미래형자동차(11) 7. 바이오·헬스(25) 2. 지능정보(24) 8. 에너지신산업·환경(49)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9. 융복합소재(23) 4. 콘텐츠(7) 10. 로봇(17)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9) 11. 항공·우주(12) 6. 차세대 방송통신(8)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산업진출’ 유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의료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과제별 4.5억원 내외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조건 : R&D 총사업비 중 67%(중견기업은 50%) 이내 정부 부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사업재편촉진지원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독R&D 컨소시엄R&D 사업재편승인기업 (신산업진출) 사업재편승인기업 (신산업진출) 공동연구 개발기관 (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연구소) 공동연구 개발기관 (대학)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내용 ① 사업시행계획 수립 산업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R&D 지원신청 설명회 ② 사업공고 및 기업신청 전문기관 ▪주관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③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위주 서면 평가 진행 ④ 신규평가 전문기관 ▪목표설정 및 추진방법 등 평가 ▪기술분과별 운영으로 평가 전문성 제고 ⑤ 결과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은 과제선정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 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협약사항 안내 및 체결 ▪사업비 지급 ⑦ 사업수행 주관 연구개발기관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계승모 사무관 044-203-4232 ksmkye@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전략팀 이건형 연구원 02-3485-4045 lgh0604@kiat.or.kr 28. 안전산업경쟁력강화(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팽기득 사무관 (전화: 044-203-4919 / E-Mail: gdpaeng@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산업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등 (3) 지원목적 기반조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40((계속) 1,14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4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안전분야 기술개발 및 R&D 연계형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R&D – 제품 효과성 검증 - 사업화촉진 연계형 플랫폼)을 통해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안전기술상용화플랫폼 구축 ○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시험인증 등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 * 특정 재난분야 안전산업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센서 기반 신뢰성 평가장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적용하여, 기술고도화와 검인증체계 구축 및 R&D 연계 지원 3. 신청자격 □ 지원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컨소시엄 등 - 주관 및 참여기관 :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1.4억원 (계속 11.4억원) ○ 지원방식 : 연차협약실시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5년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 신청과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KIAT) 사업기획‧평가·관리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기관 및 컨소시엄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 ⇩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21.5월 : 연차평가 □ ’21.6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7. 제출서류 □ 온라인 전산 등록 확인증, 사업계획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선행특허조서 결과요약서 등 ○ 지원자격에 따라 제출서류 변동 가능 8. 관련자료 □ 관련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사업관련 정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해당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팽기득 사무관 (Tel: 044-203-4919 / e-mail: gdpaeng@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최정훈 선임연구원 (Tel: 02-6009-3926 / e-mail: junghoon@kiat.or.kr) 29.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전화: 044-203-4375 / E-Mail: psyenerg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중견/후보중견기업)+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300(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3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중장기 성장전략 및 원천기술 개발 지원 ○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일몰로 R&D 지원을 받지 못한 중견·후보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World Class 300 기업의 성장전략서에서 제시된 기술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 및 응용기술개발을 지원 ○ 성장전략서 : 시장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고용 등 4개 분야별로 향후 10년간 기업의 성장전략을 기술 3. 신청자격 □ World Class 300 선정기업(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중 R&D 미수혜기업) ○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중 R&D 미지원 중견기업 또는 후보 중견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연간 정부출연금 최대 10억원 이내/최대 4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영리) 참여기관 (비영리) WC300기업 (과제책임자) 기업 등 영리기관 (과제책임자)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과제 발굴 World Class 300 기업 기술제안서 멘토링(필요시) 전문기관(기술기획위원회) 사업계획 안내 전문기관 과제 신청 주관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사전검토위원회) 현장조사 관리기관(또는 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수정사업계획서 멘토링 전문기관(기술기획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또는 전문기관)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또는 전문기관) 최종점검 관리기관(또는 전문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과제수행 ’22. 1월 ∼ 2월 ’22. 3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사무관 044-203-4375 psyenergy@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임지안연구원 02-6009-3542 limjian@kiat.or.kr 30.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전화: 044-203-4375 / E-Mail: psyenerg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4,000((신규) 12,000, (계속) 12,0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5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의 핵심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R&D, 수출, 금융, 지재권, 인력 등 지원시책연계 종합 지원 ○ 추진방향 -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사업 및 소재·부품·장비 지원비중을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지속성장 추진 -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랍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3.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기업 ○ 직전년도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후보기업 중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기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직전년도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후보기업 중 - 직전년도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D)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 과제당 최대 4년, 40억 원 이내 지원(과제당 평균 30억 원 내외) ○ (非R&D) 지원시책 연계지원을 통해 수출, 금융, 지재권, 인력 등 종합 지원 □ 지원조건(R&D)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유형 참여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중견기업 주관⋅공동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견후보기업 주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공동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중소기업 공동(영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공동(비영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월드클래스 셰르파 수행기관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주관 주관 공동1 공동2 공동N 월드클래스기업 (총괄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총괄책임자) 공동 1 (공동1 책임자) 공동 2 (공동2 책임자) 공동N (공동N 책임자 □ 추진절차 공고 ➡ 기업 신청·접수 ➡ 사전검토 산업부 신청기업/전문기관(KIAT) 전문기관(KIAT) ⇩ 성과창출·확산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기업및과제평가·선정 수행기관/전문기관(KIAT)/ 지원기관(월드클래스 셰르파) 선정기업/전문기관(KIAT) 전문기관(KIAT) ⇩ 진도점검 ➡ 최종평가/사업비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성과활용평가 전문기관(KIAT) 전문기관(KIAT)/ 위탁회계법인 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성장전략서, R&D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박성열사무관 044-203-4375 psyenergy@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김동욱 책임 02-6009-3545 jmj0737@kiat.or.kr 31.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을 위한 오픈플랫폼 생태계 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기반구축/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472((계속) 5,47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68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목적) 자동차 산업 데이터를 통합·연계를 통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 부품개발 역량강화 및 데이터 기반 융합 신서비스 창출 등을 지원하는 전주기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사업 ○ (기반조성) 자동차 주행, 평가 등 데이터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가상데이터 등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여, 구축 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요기업의 사업화 및 신규기업진출 지원 등 기반 조성지원 - (센터구축) 산업·개인·환경·가상 데이터 등을 수집·저장·처리를 할 수 있는 센터 - (오픈플랫폼) 수집·저장된 데이터를 AI 기술을 활용·가공·분석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장비구축) 사고상황 등 다양한 주행 상황을 가상환경을 통해 수집하는 장비 ○ (기술개발) 자동차 주행, 평가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드백 R&D 및 BM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 상용차 OBD 상태정보기반 건전성 관리 기술개발 - 오픈플랫폼 기반의 실도로 전기차 배터리 수명 추정 및 진단기술 개발 - 탑승객 모니터링 기반 자율주행 안전확보 및 AI 통합 운영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기반조성(계속) ○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1개 과제 - 지원대상 과제 : 자동차 산업 미래기술혁신 오픈플랫폼 생태계구축 □ 기술개발(계속) ○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3개 과제 - 상용차 OBD 상태정보기반 건전성 관리 기술개발 - 오픈플랫폼 기반의 실도로 전기차 배터리 수명 추정 및 진단기술 개발 - 탑승객 모니터링 기반 자율주행 안전확보 및 AI 통합 운영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반조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기술개발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20,138백만원 이내(‘22년도 3,912백만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총 수행기간에 따라 일괄 협약 체결) 수행기간 협약방식 협약방법 5년 일괄 협약 1단계(1차년도~3차년도) 2단계(4차년도~5차년도)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총 15.6억 이내(과제당 연간 5.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이내(수행기간에 따라 일괄 협약 체결) □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평가관리지침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연구개발기관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 보고 및 산업부 확정 /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전문기관 →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 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 11월 ~ ’21. 01월 ’21. 3월 ~ ’21. 4월 ‘21. 4월 ~ ’21. 5월 ’21. 5월 7. 제출서류 □ 계속과제 진도실적보고서(일괄단계협약 과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044-203-4324 swcho1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최종복 책임 02-6009-3292 jbchoi@kiat.or.kr 32.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archi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기업, 대학 등 (3) 지원목적 기반조성/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238(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19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사업 목적 - 최근 근거리 물류,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 범위가 증대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수요 및 활용 가치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전기이륜차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기이륜차 시장 선제대응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공유스테이션 국산화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실증 ○ 사업내용 -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전기이륜차 시장 선제대응과 공유스테이션 보급 확대를 위한 플랫폼(표준화)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 ○ 추진방법 - 사업 수행기간은 5년 이내,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5년 부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플랫폼 구축)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활성화를 위한 공유스테이션 시험·평가 장비 및 기업지원,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공유스테이션 실시간 상태 점검 및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기술개발 및 실증)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핵심기술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고 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 기간 3~5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기획 수행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윤인식 사무관 044-203-4345 archis2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최종복 책임02-6009-3292 jbchoi@kiat.or.kr 33.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310((계속) 2,31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55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전기차 고장 DB 및 분석 장비 등을 통한 유지보수 기반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수용성 및 관리 편의성을 개선하고,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기술개발) 전기차 주요 부품별 고장원인 분석 기술개발,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추진 ○ (기반구축) 전기차 주요 부품별 고장 DB 및 고장분석 장비구축, 전기차 정비 및 핵심부품 업체 기술지원을 통한 전⋅후방 산업 육성 지원 추진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 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계속과제 수행 연차보고서 제출 계속과제 추진실적 점검 ’22. 1월 ’22. 1월 ~ ’22. 12월 ’22. 11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주력산업기반팀 김병철연구원 02-6009-3284 kimbych@kiat.or.kr 34.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용현 사무관 (전화: 044-203-4377 / E-Mail: solito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455(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0 1. 세부사업개요 □ 중견기업(후보기업)과 DNA* 전문대학**을 연계,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 Data, Network, AI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AI전문대학원 및 SW중심대학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D.N.A.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추진 R&D 프로젝트 과제 - 데이터(Data):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혁신 - 네트워크(Network): 제조 및 서비스 혁신에 네트워크 기술을 핵심으로 활용 - 인공지능(AI):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혁신 * D.N.A. 활용 개념 : DNA 혁신 ⇨ 신규사업 진출 또는 DNA 활용 ⇨ 주력사업 강화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은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또는 대학(AI대학원 및 SW중심대학)이 수행 가능 - 산업체 :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 연구소 등) 보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 대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AI대학원 및 SW중심대학 (참고: AI대학원협의회 www.aigs.kr, SW중심대학 www.swuniv.kr) ○ 공동연구기관은 (필요시) 모든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중소기업 참여가능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 AI대학원 또는 SW중심대학은 주관 또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총 지원 규모 14.55억원 ○ 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 개발기관 중견기업(후보중견기업) 또는 D.N.A 대학* * AI, SW 대학 등 ▪과제 수행 공동연구 개발기관 협업기관 1 (필수) 협업기관 2 (가능) ▪중견기업(후보중견기업) 또는 D.N.A 대학 ▪공공연, 대학, 중소기업 □ 추진절차 단계(안) 진행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3월 ∼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용현 사무관 044-203-4377 solito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임형곤 팀장 02-6009-3510 golim2@kiat.or.kr 35.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헌두 사무관 (전화: 044-203-4371 / E-Mail: hdyi@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초기 중견기업/중소기업(필수)+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149((신규) 4,649, (계속) 3,5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7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초기 중견-중소기업 간 동반·혁신성장을 위한 상생 R&D 기획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 주도의 상생협력 R&D 모델 발굴 및 확산 2. 지원대상분야 □ 「중견기업 비전 2280」중견기업 유망품목 집중 지원 ○ 주력산업 :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철강, 조선 ○ 신산업 : 바이오헬스, loT가전, ICT융합, 유통,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 신산업 3. 신청자격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이며, 초기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참여기관은 국내 중소기업(필수) +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초기 중견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의 R&D지원(최대 2년, 연간 5억원 이내) - (국내형R&D) 중견-중소기업간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 (글로벌형R&D) 해외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국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참여기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에 대한 공유계획 마련 및 과제등록 추진 의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 후 등록기업 확인서 발급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기관)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사업추진 및 관리 성과공유제 확인 및 관리 R&D 수행기관 (주관기관) 초기 중견기업 컨소시엄 과제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기업·대학·연구소 기업·대학·연구소 기업·대학·연구소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성과공유제 등록 주관기관(참여기관) →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 등록 확인 및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연구발표회)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차년도 사업비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성과공유제 등록 확인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 ‘22. 4월 ∼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헌두사무관 044-203-4371 hdyi@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임지안연구원 02-6009-3542 limjian@kiat.or.kr 36. 중견기업재도약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안창형 사무관 (전화: 044-203-4363 / E-Mail: changhoung@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제조 및 정보통신업 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최대 30개월(1단계 : 6개월, 2단계 : 24개월) * 1단계 수행기관 중 일부만 2단계 지원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00(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중소회귀 및 매출 감소 등 성장정체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타당성 검토 후 재도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성장정체 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최근 5년 이내 중소회귀 기업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성장정체 중견기업 및 중소회귀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단계) 기술역량 진단 및 기술개발 사전 타당성 연구 - 과제별 50백만원(20개 과제, 6개월) ○ (2단계) 재도약 핵심기술개발 지원 : 1단계 수행완료 후 2023년 지원 예정 - 과제별 총 1,000백만원 (7개 과제, 2년) □ 지원조건 ○ 2단계 지원은 1단계 참여기업 중 평가를 통해 선정 - 20개 과제 중 경쟁을 통해 7개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성장정체 중견기업 과제 수행 기술컨설팅 지정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2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3 (가능)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연구기관 ▪ 대학 등 □ 추진절차 공고 ➡ 기업 신청·접수 ➡ 요건검토(서면) ➡ 사업계획 평가 산업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후관리 ⇦ R&D지원 ⇦ 기술타당성 검토 ⇦ 기업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신청기업 평가・선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안창형 사무관 044-203-4363, changhoung@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임형곤 팀장 02-6009-3510 golim2@kiat.or.kr 37.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상수 사무관 (전화: 044-203-4373 / E-Mail: snake0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중견기업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04((신규) 624, (계속) 1,38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인을 R&D 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공급하여 산업성장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전분야 3.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계약연봉 대비 40%이내, 최대 3년(2년 + 1년)간 지원 구 분 청년 석ㆍ박사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석 사 박 사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 · 총괄 관리감독 · 주요 의사결정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선정평가 · 사업관리ㆍ운영 자문 · 사업 성과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기획 및 관리감독 · 사업공고 및 협약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중견기업연합회) · 사업 신청안내ㆍ접수 등 · 신청기업ㆍ인력 선정평가 · 계속지원 연차평가 · 사업수행(TRACK2) · 협약ㆍ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 관리 · 현장실태ㆍ만족도 조사 · 사업수행(TRACK1)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서면평가 → ④선정·협약체결 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이상수 사무관 044-203-4373 snake01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박선우 책임 02-6009-3541 sun@kiat.or.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팀 김지현 선임 02-3275-0102 kimjh@fomek.or.kr 38.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 사무관 (전화: 044-203-4375 / E-Mail: psyenerg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중견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900((신규) 1,500, (계속) 8,40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80 1.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중견기업을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역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 견인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분야 :전 산업분야 □ 과제유형 ○ 추진체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 ○ 공모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견기업 ○ 신청기관(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제외*)로부터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은 지원 가능 ** 강화군, 옹진군(인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경기도) - 신청기관은 소재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후보기업 추천을 신청하고,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음. 과제 신청 시, 지자체에서 교부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직전년도 R&D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3에 해당하는 기관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수행기관 자격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년(12개월 기준) -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4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이내(최대 21개월 예정) □ 지원조건 ○ 신청기관 소속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 지자체는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의 20% 이상 지자체부담금(지방비, 현금)을 매칭(납부확약)하여야 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14개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 ▪ 지자체부담금 매칭(납부확약) ▪ 시행계획 및 정책수립 ▪ 총괄 관리감독 ▪ 주요 의사결정 (*이하 ‘지자체’라고 함)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등 ▪ 사업기획 ▪ 신청안내, 접수 ▪ 평가․협약(출연금 지급) ▪ 사업 관리 ▪ 신규과제 선정 ▪ 현장실사(점검), 협약 변경 ▪ 최종평가 ▪ 문제과제 처리 등(전문委) (주관기관별)사업 위탁기관 R&D 수행기관(주관기관) R&D 수행기관(참여기관) ▪ (주관기관 대상) 경영전략컨설팅 지원 수행 ▪ (주관기관 대상) IP전략 수립 지원 수행 ↔ <공동 R&D> ▪ 기술개발 목표 및 상용화 달성 관리 ▪ 연구개발 수행 <공동 R&D>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기업 등 영리기관) □ 추진절차 사업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시행계획 확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후보기업 추천 지자체 지역별 후보기업 추천 신규과제 접수 전문기관(KIAT) 신규과제 접수(K-PASS 시스템) 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선정평가 사전검토, 대면평가 등 실시 협약체결 전문기관(KIAT)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 수행기관 기술개발 과제 수행 과제수행 결과 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연차점검, 실태조사, 최종평가, 정산 등 성과관리 전문기관(KIAT) 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박성열사무관 044-203-4375 psyenergy@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박선영책임 02-6009-3547 sunyp@kiat.or.kr 39.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전화: 044-203-4418 / E-Mail: chanjb@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7∼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7,058(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1 1. 세부사업개요 □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ㅇ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 시도별 기술경쟁력을 갖춘 리더그룹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 프로젝트 추진 ㅇ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이 활성화되도록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시․도별 클러스터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도별 산업육성분야)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3.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 ①계속과제 (성과완성형R&D) (‘20∼’22) (지원규모) 시도별 연간 20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수요맞춤형R&D)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품목지정(기술개발) 이전공공 기관 연계육성 ①계속과제 (‘18∼’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9.5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5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KIAT) 사업기획‧평가·관리 총괄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사업‧평가·관리 주관기관 지역 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이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관리기관 ⇩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3월 ~’22. 5월 ○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협약체결 제반서류 등 ○ 사후관리 :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044-203-4418, chanjb@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변세준 선임 02-6009-3708, bsj1009@kiat.or.kr 40.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세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전화: 044-203-4418 / E-Mail: chanjb@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세종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604(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1 1. 세부사업개요 □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ㅇ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 시도별 기술경쟁력을 갖춘 리더그룹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 프로젝트 추진 ㅇ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이 활성화되도록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시․도별 클러스터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도별 산업육성분야)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3.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 ①계속과제 (성과완성형R&D) (‘20∼’22) (지원규모) 시도별 연간 20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수요맞춤형R&D)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품목지정(기술개발) 이전공공 기관 연계육성 ①계속과제 (‘18∼’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9.5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5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KIAT) 사업기획‧평가·관리 총괄 관리기관 (세종지역사업평가단) 사업‧평가·관리 주관기관 지역 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이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관리기관 ⇩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3월 ~’22. 5월 ○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협약체결 제반서류 등 ○ 사후관리 :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044-203-4418, chanjb@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변세준 선임 02-6009-3708, bsj1009@kiat.or.kr 41.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전화: 044-203-4418 / E-Mail: chanjb@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796(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1 1. 세부사업개요 □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ㅇ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 시도별 기술경쟁력을 갖춘 리더그룹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 프로젝트 추진 ㅇ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이 활성화되도록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시․도별 클러스터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도별 산업육성분야)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3.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22년 신규지원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 ①계속과제 (성과완성형R&D) (‘20∼’22) (지원규모) 시도별 연간 20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수요맞춤형R&D)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억원 내외(평균)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품목지정(기술개발) 이전공공 기관 연계육성 ①계속과제 (‘18∼’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9.5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5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②계속과제 (‘20∼’22)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16.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기술개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KIAT) 사업기획‧평가·관리 총괄 관리기관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사업‧평가·관리 주관기관 지역 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이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관리기관 ⇩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3월 ~’22. 5월 ○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 계속과제 단계 평가(신규지원 없음) 과제별 단계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협약체결 제반서류 등 ○ 사후관리 :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서기관 044-203-4418, chanjb@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변세준 선임 02-6009-3708, bsj1009@kiat.or.kr 42. 지역협력혁신성장(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고건우 사무관 (전화: 044-203-4427 / E-Mail: kkw0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체 (2) 연구수행주체 지역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000(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 1. 세부사업개요 □ 시도간 혁신자원의 공유를 통한 초광역 협력 R&D 지원으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 균형발전 기여 ○ 시도간 비즈니스 협력모델에 기반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시험표준인증 등 패키지 지원 < 5개 협력권별 지원 내용 > 구분 협력시·도 협력 분야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 부산·울산·경남 ⦁친환경고효율 연료공급 시스템 및 통합 제어관리 플랫폼 개발 전기자율차 대구·경북·전북 ⦁전기자율 상용차용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바이오진단치료기기 충북·강원·제주 ⦁피부과학 기술 기반 더마코스메틱 제품 개발 디지털헬스케어 대전·충남·세종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및 기기 개발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광주·전남 ⦁전력시스템 부품 표준 IoT화를 위한 공용 SoC 및 플랫폼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역별 업종별 경쟁력(특화도, 집적도 등) 및 업종간 연관산업 분석을 통해 선정된 5개 협력산업 분야 협력 산업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전기·자율차 바이오진단 치료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협력권 부산, 울산, 경남 전북, 대구, 경북 충북, 강원, 제주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 3. 신청자격 □ 해당 협력권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협력시도간 비즈니스 협력모델에 기반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시험표준인증 등 패키지 지원 - (지원기간) 3년 - (지원규모) 프로젝트 당 약 10억원 내외(최대 19억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조정 및 성과평가 협력권별 초광역협력사업단 ① 시·도간 공동기획위원회 구성·운영 ② 시·도간 협력 모델(핵심품목, 필요기술) 도출 ③ 과제 선정 및 평가관리 협력시도간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 기술개발 과제 수행 □ 추진절차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비고 사업공고 ‘21. 1월말 ▶ 2021년 사업 공고 - 홈페이지 및 신문 공고 산업부 (KIAT) 온라인 사업설명회 3월중 ▶ 사업설명회 개최 - 협력권별 설명회 개최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양식 설명 KIAT (사업단) 사업계획서 접수 4월 ▶ 온라인 등록 및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 K-Pass시스템 등록 - 오프라인 : 서류 제출(사업단) KIAT (사업단) 선정평가 4월중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사전검토 → 현장실태(면담)조사 → 발표평가로 진행 사업단 지원확정 4월말 ▶ 평가결과 산업부 확정 - 협력권별신규평가결과 확정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산업부 (KIAT) 협약체결 4월말 ▶ 수정사업계획서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사업단↔ 수행기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시행계획 공고 사업단 선정 사업공고 및 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1. 12월 ’22. 1월 ‘22. 2월 ’22. 3월 ~ ’22. 4월 ’22. 5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고건우사무관 044-203-4427 kkw0123@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고성진책임 02-6009-3761 infinite@kiat.or.kr 43. 청정제조기반구축(R&D)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전화: 044-203-4241 / E-Mail: haji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환경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계속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3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15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공정(청정기반기술보급 등), 제품(규제대응 제품 개발, 유니소재 등), 서비스(친환경 제품서비스) 등 청정생산 전 분야에 대한 기업지원 기반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사업장 중심의 청정제조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3.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3억원 (신규과제 계획 없음) ○ 지원방식 : 연차협약실시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 추진절차 연 구 기 획 이 있 는 경 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기획 수행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계획 없음 7. 관련자료 □ 관련법령 및 규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사업관련 정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해당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성하진 사무관 (Tel: 044-203-4241 / e-mail: haji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임경민 책임연구원 (Tel: 02-6009-3933 / e-mail: lkymin@kiat.or.kr) 44.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반구축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및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및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033((계속) 7,033)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58 1. 세부사업개요 □ LNG 단열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로 LNG선박 건조비용을 절감하고 기술력을 높여 세계 우위의 고부가가치 친환경 조선산업 주도권 유지 2. 지원대상분야 □ 실증 장비 및 기술개발 지원 ○ 단열시스템 장비구축 -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시험·평가 기반구축 ○ 단열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평가법, 단열재, 용접·본딩 등 생산기술 3. 신청자격 □ (기술개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기반조성) 대학 및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2022년 70.33억원 ○ (지원방식) 출연 ○ (지원기간) ’21 ~ ’24 □ 지원조건 ○ 진도점검 등을 통한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총괄과제 기술개발2 기술개발3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세부1)기반조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세부1)기반조성 (세부2) 기술개발1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 진도점검 사업비 지금 과제관리 ’21. 12월 ~ ’22. 1월 ’22. 1월 ~ ’22. 2월 ‘22. 3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계속과제 진도실적보고서(일괄단계협약 과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김재현 선임 02-6009-3296 bestgyun1@kiat.or.kr 45.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280백만원((신규) 3,28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28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대형 조선소와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중·소형 조선소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의 지속성장 및 기반 강화 ○ (기술역량 강화) 대형조선소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기자재, 설계, 엔지니어링, 영업 등)역량 강화 ○ (전문인력 활용) 친환경기술 전문인력 활용(고용)을 통하여 중·소형 조선산업의 고급 설계·엔지니어링 인적자원 기반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분야 3. 신청자격 □ 해당사항 없음(정책지정 사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 : 32.8억원(표준선형 개발·보급 1건,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9건 등) □ 지원방식 : 사업 수행기관에서 공고, 심사하여 지원기업 선정, 인력 고용 □ 지원기간 : 2022.1 ~ 2025.12 □ 지원내용 : 조선업 기술인력 활용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 중소형 선박 표준선형 개발·보급 및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등 □ 지원조건 : 연차점검 등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처 사업계획 제출 및 평가 주관기관 ↔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소관부처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 전문기관 결과평가 및 성과활용 전문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사업 수행 결과 점검 ’21. 12월 ’22. 1월 ‘22. 2월 ’22. 1월 ~ ’22.12월 ’22.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정책지정 사업)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사무관 044-203-4332 suhangyeo@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김영민선임 02-6009-3235 ym4825@kiat.or.kr 46.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swcho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480((신규) 2,48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4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특장 시스템 및 차량의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친 안전·신뢰성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기술개발) 특장차 안전·신뢰성 중심의 특장차 기술경쟁력 제고 ○ (기반구축)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지원 기반구축을 통한 특장차 산업생태계 조성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 5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0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욱사무관 044-203-4324 swcho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주력산업기반팀 김병철연구원 02-6009-3284 kimbych@kiat.or.kr 47.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최태조 서기관 (전화: 044-203-4344 / E-Mail: illoveyou@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기업,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850((계속) 4,85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16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개인용 이동수단을 다양한 이동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동 정황(출퇴근, 여행 등)에 최적화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① PM 구동 플랫폼을 개발하고, ② 교통환경별로 개발된 PM을 투입/실증하여, 고신뢰성 국산 PM 기반 이동서비스 체계를 확보 ○ 사업내용 - 개인용 이동수단(PM) 4종의 플랫폼 및 시제품 개발 및 실증 * PM :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동약자 모빌리티 등 4종 ○ 추진방법 - 사업 수행기간은 5년 이내,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5년 부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과제유형 : 기술개발 ○ 지원대상 : 1개 컨소시엄(총괄1, 세부2 과제)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총괄과제 한국형 통합 이동서비스 연계를 위한 PM 구동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세부과제1 공유/구독에 적합한 고신뢰성 PM 구동 플랫폼 및 적용기술 개발 세부과제2 공용 구동 플랫폼 기반 PM 연계 개방형 통합서비스 실증 3. 신청자격 □ 과제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52.2억 이내 (과제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간 : 총 개발기간 57개월 □ 지원조건 ○ 진도점검 등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술진흥원) 운영위원회/부문협의체 총괄 (비영리) (1세부)PM 개발 (비영리, 영리) (2세부)이동 서비스 실증 (비영리, 영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진도점검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계속과제 추진 및 성과관리 ‘21. 12월 ~ ’22. 1월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계속과제 진도실적보고서(일괄협약 과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최태조 서기관 044-203-4344 illoveyou@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박다연 연구원 02-6009-3294 allnidana@kiat.or.kr 48. 항공부품설비공정개선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이영종 주무관 (전화: 044-203-4308 / E-Mail: cogito@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93(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93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B737 Max 및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항공부품 기업의 생산성 제고 ○ 사업내용 -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관련기업 지원 ○ 추진방법 - ①항공기 부품 생산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②난삭재, 복합재 부품 고효율 가공 및 공정 기술개발, ③항공기 부품 특수공정 기술개발, ④항공기 공정장비 최적화 기술개발 등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항공기 부품 생산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가공공정 및 CAM 최적화 기술 개발, 공구수명 및 절삭성 향상 기술 개발, 공정장비 Jig & Fixture 최적화 기술개발 ○ (난삭재, 복합재 부품 고효율 가공 및 공정 기술개발) 난삭재, 가공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민항기 주요 기능부품 공정 기술개발, 3D 프린팅 공정 기술개발 ○ (항공기 부품 특수공정 기술개발) 성형공정 기술개발, 표면처리공정 기술개발, 접합 및 복합재 공정 기술개발, 주·단조 공정 기술개발 ○ (항공기 부품 공정장비 최적화 기술개발) 가공공정 Flexible manufacturing 기술개발, 조립공정 자동화 및 고도화 기술개발, 자동화 및 FM의 Jig & Fixture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항공 부품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관련 기업 지원 □ 지원조건 ○ 평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평가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수행기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계속과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연차보고서 제출 계속과제 연차평가 ’22. 1월 ~ ’22. 2월 ’22. 11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이영종 주무관 044-203-4308 cogito@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황혜진 책임 02-6009-3293 hhj@kiat.re.kr 49. 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심현준 사무관 (전화: 044-203-4307 / E-Mail: jinha6788@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항공부품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790(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 항공부품산업내 공정 및 생산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ㅌ오한 항공제조업체의 해외 수주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전분야 3. 신청자격 □ 항공부품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ㅇ (사업기간) ’19년 ~ ’23년 (5년) ㅇ (사업비) ’22년 정부출연금 57.9억원 ㅇ (지원대상) 계속과제 6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및 정책수립 ▪ 총괄 관리감독 ▪ 주요 의사결정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 사업기획 ▪ 신청안내, 접수 ▪ 평가․협약(출연금 지급) ▪ 사업 관리 ▪ 신규과제 선정 ▪ 현장실사(점검), 협약 변경 ▪ 연차 및 최종 평가 ▪ 문제과제 처리 등(전문委) 위탁기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산업부/전담기관 지원 (예산확보, 국회 대응 등) ▪ 시장조사 수행 지원 ▪ 업체 수요 조사 등 R&D 수행기관(주관기관) R&D 수행기관(참여기관) … R&D 수행기관(참여기업) ▪ 기술개발 및 상용화 목표 달성 관리 ▪ 공정기술 연구개발 수행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기업 등 영리기관) … □ 추진절차 사업기획 및 연구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연구기획 후보과제 발굴 연구기획과제 선정 연구기획 ⇩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사업계획 평가 및 주관기관 확정 협약체결 ⇩ 진도관리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 추적 평가 전문기관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사업관리 현장실사 진도점검 ’22. 1월 ~ ’22. 12월 ’22. 3월 ~ ’22. 10월 ‘22. 1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심현준 사무관 044-203-4307 jinha6788@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박선우 책임 02-6009-3541 sun@kiat.or.kr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사업 1. 3D/4D 물리탐사연구선건조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 사무관 (전화: 044-203-5253 / E-Mail: aji103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7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395억원((계속) 39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39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810억원(국비 1,810억원) - 사업기간 : ‘18~’24년(7년) - 사업규모 : 6천톤급(고성능 3차원 물리탐사장비 등 연구장비 탑재 포함) - 사업시행방법 : 출연(100% 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2. 지원대상분야 ○ 대륙붕, 대양,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자원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6천톤급 고성능 3D/4D 물리탐사연구선의 건조를 통한 해저자원탐사역량 고도화 - 현재 국내 유일의 물리탐사연구선 탐해2호 노후화로 인한 대체 건조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연구조합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자원개발 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사무관 044-203-5253 aji103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현재우전임 02-3469-8394 hmymss@ketep.re.kr 2.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38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국제협력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32억원((신규) 3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7.4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해외 주요 CCUS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CCUS 상용화 및 대형화 기술의 도입과 기술고도화 달성 ○ 사업내용 - (해외 추가 저장소 확보 및 CCUS 기술적 역량 강화) 해외에서 진행 중인 대형 CCUS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규모 저장소에 대한 특성화 정보 확보 및 외부 감축 사업 기반 조성 - 해외 대규모 CCS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대규모 저장층에 대한 탐사·평가·운영 기술에 대한 기술력 조기 확보 및 CCS 외부사업 추진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CCUS 저장 해외 실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내 및 해외기관 ○ (지원규모) 3년, 연간 7억원 내외 규모 지원 □ 지원방식 ○ 위탁 수행/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출연금 33~100% 지원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매칭 유형 민단부담금 현금 비율 원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MD/기획위원회/PD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주관기관(총괄수행책임자) 과제수행 참여기관1 ㆍㆍㆍ 참여기관2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사무관 044-203-5138 ii032740@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협력실 성태홍 선임연구원 02-3469-8435 thsung@ketep.re.kr 3. CO2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62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2억원((신규) 7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CCUS 조기 상용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CCS 상용화 핵심 실증 기술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대규모 CO2 지중저장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공백기술인 해양 지중저장에 특화된 非플랫폼 형태 해저 주입설비 기술과 고성능 해양 모니터링 기술의 실증을 통한 저장기술 자립화 달성 * 고성능 해양 모니터링 기술개발, 해저 주입설비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 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044-204-5162 ii032740@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김현직 선임연구원 02-3469-8413 hjkl0520@ketep.re.kr 4. EV,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이영석 사무관 (전화: 044-203-4263 / E-Mail: younglee0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6.12억원((신규) -, (계속) 26.1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7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EV, ESS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정치형 응용제품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계 MW급 ESS 기술개발 및 실증 2. 지원대상분야 □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전동휠체어, 전동카트, 전동농기계 등) 응용제품, 재사용 배터리 활용 정치형(UPS, 태양광 가로등, 가정용(5kW), 커뮤니티용 ESS(15~100kW) 등), 응용제품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연계 MWh급 ESS기술개발 및 실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이영석 사무관 044-203-4263 younglee0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전창호 수석연구원 02-3469-8373 jch@ketep.re.kr 5.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60백만원((계속) 4,06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1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국산 상용화 제고에 필요한 기반 및 고부가 가치 부품 기술 확보 -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국산자립화 기반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기술 ○ 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성능검증 기술 - 국산화 된 고온부품 시제품들의 장착 운전 시 파손 등으로 인한 리스크 사전 제거를 위한 내구성 및 수명 평가 기술 확보 ○ 발전용 가스터빈 블레이드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가스터빈 고온부품의 설계개선을 통한 부품 국산화 및 보수정비 기술확보 ○ 금속 3D 프린팅 적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신뢰성평가 기술 - 4차산업혁명 대표기술인 금속 3D프린팅 적용으로 기존의 주조기술을 대체하고 제조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한 신기술 확보 ○ 국내 운전환경에 특화된 가스터빈 블레이드 리엔지니어링 기술개발 - 기존의 부품 형상 복제 중심의 역설계에서 탈피하여 국내 운전환경에 특화된 고온부품을 자립적으로 설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6.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1.30억원((계속) 51.3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8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분산형 전원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접속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력변환시스템(PCS)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전력변환 소자 및 기기 신뢰도 향상 핵심기술개발 : 전력변환기기의 안전한 제어·구동을 위한 소자·모듈·기기 단위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 기반 신뢰도 분석 및 보호기술개발 □ 계통 연계 기반 전력변환시스템 신뢰도 향상 핵심기술개발 : 분산형 전원 기반 계통연계용 전력변환시스템의 접속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예방진단 등 장기 신뢰도 확보 기술개발 및 검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7.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64억원((신규) 264억원 (계속) -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47 1. 세부사업개요 ○ 심층방호 혁신 기술을 통해 가동원전 안전여유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원전 안정성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고장/사고 최소화 혁신 예측 기술 ○ 사고확대 예방 혁신 안전 기술 ○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1. 12월 ∼ ’22. 3월 ’22. 4월 ’22. 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권지현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8. 가스 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중 CO2 포집·활용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62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산업부 54.6억원((계속) 54.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스발전 및 가스보일러 사용 확대에 대응이 가능한 친환경 저비용 CO2 포집·활용 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가스 발전 및 연소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CO2 포집 기술개발) 1MW급 가스 발전/연소설비 CO2 포집기술 실증기술개발 ○ (CO2 활용 고부가 제품 생산 기술개발) 포집 CO2 활용 고부가 케미컬 제조 실증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 진도점검 ’22. 3월 ’22. 3월 ∼ ’22. 12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044-204-5162 ii032740@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신경철 선임연구원 02-3469-8412 gcshin@ketep.re.kr 9.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860백만원((신규) 4,86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1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조공정 기술 및 품질개선 혁신 지원을 통해 전통에너지 기반 부품기업을 LNG 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에너지전환 시대에 선제적 대응 - 국내외 가스터빈 제작사에 납품 가능한 소재·부품 양산형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품의 품질인증 및 부품단위 성능검증 과정을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제품 상품화까지 완료 2. 지원대상분야 ○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지원 인프라 구축 - 가스터빈 핵심부품 양산형 제조공정기술 및 표준 가스복합발전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인증, 성능검증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10.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신동훈 주무관 (전화: 044-203-5375 / E-Mail: min97d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00백만원(신규)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실증 및 통합 테스트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건물형 태양광 산업생태계의 R&D 사업화 성과 제고 및 제품 신뢰성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건물형 태양광 전기적 건축적 통합 성능평가 및 표준화 연계 지원 등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건물 실물모형 개발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전기적 건축적 성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설계․시공․평가 기준 마련 및 표준화 연계 ○ 건물형 태양광 실증 빅데이터 구축 및 공유, 이를 위한 플랫폼 조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단, 비영리기관이면서, 지자체 참여 필수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및 운영을 위한 1개 과제 공모, 지원 ○ 주관연구책임자 : 비영리기관 □ 지원조건 ○ 총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기간 : 100억원/3년(’22∼’24) - 센터 부지(기축 및 신축 등), 건물 등의 지자체 매칭 필수 < 사업비 구분별 정부출연금 인정기준 >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70% 상한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장비운영ㆍ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ㆍ운영, 기술상담ㆍ자문ㆍ지도 등) 7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기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신동훈 주무관 044-203-5375, min97dh@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이종훈 수석 02-3469-8321, ljh@ketep.re.kr 11. 고리1호기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2억원((신규) - 억원 (계속) 3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96 1. 세부사업개요 ○ 고리1호기에서 40년간 실제 가동된 기기·설비를 활용하여 원전 안전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장기간 가동된 기기로부터 실규모 재료를 인출하여 안전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핵심기술 고도화 ○ 해체원전 구조물 및 기기·설비를 활용한 가동원전 안전성 실증기술 개발 및 고도화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12. 고신뢰 장주기 대용량 RFB-ESS (수십MWh급)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전화: 044-203-3926 / E-Mail: so828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5.46억원((신규) -, (계속) 85.4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8.49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와 발전제약 해소, 분산형 발전원 확대 등 多변화하는 ESS 新시장 대응을 위한 수십MWh급 RFB-ESS 핵심기술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로 글로벌 기술ㆍ시장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고안정성 기반 장주기 대용량 RFB-ESS(≥20MWh) 핵심기술 실증, 고전압 대면적 스택 내구성 평가 기술개발 및 실증, 고출력 밀도 RFB 스택개발 및 효율화, 대형 RFB-ESS 경제성 평가 및 新BM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044-203-3926 so8286@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전창호 수석연구원 02-3469-8373 jch@ketep.re.kr 13. 고압 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 기반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1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7.77억원((계속) 37.7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7.77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고압 전선 시험·인증의 국제 상호인정*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 기관 간 동등한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Test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국내에서 인증서 발급(해외인증) 가능 2. 지원대상분야 □ (장비구축) 고압 전선 안전성/성능 전용시험장비(설비) 구축 □ (전용시험실 구축) 기존 사업에서 구축한 전용부지를 활용하여 건축 □ (기업지원)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개발지원, 기업체계 구축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14.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 창출 지원 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이경진 사무관 (전화: 044-203-5153 / E-Mail: lkj71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8.48억원((신규) 29.27억원, (계속) 29.2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8.6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공기업의 투자여력ㆍ인프라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실현 선도, 중소ㆍ중견기업 생태계 육성 및 지역에너지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지역 활성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융합플래그십) 공기업 간 융/복합 기술개발 ○ (산업생태계육성) 공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지역에너지혁신) 공기업-지자체 연계로 재생에너지 지역 육성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융합플래그십 : 공기업이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한 시스템 통합, 융‧복합형 대형 선도 프로젝트 추진 - Ex : 에너지공기업 17개 기관간 상호 협력프로젝트로 개발 ○ 산업생태계 육성 : 공기업이 최종 수요자로서 연구성과(성능개선, 국산화)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주관 과제 지원 ○ 지역에너지 혁신 : 지역기반 업체 주관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지자체 연계사업 지원 □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주관기관 조건 등)에 따라 산‧학‧연‧지자체 간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공기업와 정부가 1:1로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에 대해 일정비율 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이경진사무관 044-203-5153 lkj7111@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공R&D혁신센터 김재훈책임 02-3469-8211 kimjaehune@ketep.re.kr 15.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3979 / E-Mail: ssuu801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1.48억원((신규) 0억원, (계속) 81.4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7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대용량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CO2-free) 생산‧저장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국내 전력계통 불안전성 심화를 해소하고 수소 공급량 목표 달성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사업내용 - ①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②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 추진방향 - 국내 최대규모의 3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시스템의 실증을 통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 및 안정적인 수소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목표 달성에 기여 - 국내외 1MW급 이상 수전해 스택 및 시스템의 비교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시스템 기술개발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재생에너지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600 kg) 및 배터리(2 MWh)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 재생에너지 연계 MW급 수전해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600 kg 급 그린수소 및 2 MWh급 배터리 저장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그린수소 생산, 저장시스템 실증 및 운영을 통한 국민 수용성 제고 ○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 국내외 1MW이상 상용화 수전해 스택 및 시스템의 대규모 비교 실증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정책부합성 제고 및 수소공급량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30년까지 100MW급 대규모 수전해 기술개발을 위한 제품별 전략수립 필요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주무관 044-203-3979 ssuu8013@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김재인책임 02-3469-8341 jaein@ketep.re.kr 16.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요한 사무관 (전화: 044-203-5156 / E-Mail: yo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중소기업 주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참여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2억원((신규) 19억원, (계속) 3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연간 5억원 내외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에너지 전환정책,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 강소기업의 혁신성장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재생에너지 대규모 보급 확대, 4차산업 시대 도래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 변화 대응(분산전원 확대 등), 에너지-ICT 융합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미래 에너지 신산업 분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한 첨단·정보통신 융합형 에너지 분야 등 신 비즈니스 사업화 R&D □ 기존 에너지 산업의 제품 실증‧성능고도화, 양산화를 위한 R&D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중소기업,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에너지 융합형 서비스, 신산업서비스, IoT융합, 빅데이터 서비스 등 기술 융합형 신 비즈니스 사업화 기술개발 ○ 에너지 분야 부품·소재 제조 분야 양산화, 안전성, 성능향상, 원가절감 혁신 관련 사업화 기술개발 □ 지원조건 : 출연 33% ~ 100% (2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내외) ○ (민간투자 유치 조건부 R&D) 주관기관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투자적격심사 전문기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투자 적격성 심사)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사업추진예고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22. 1월 ’22. 3월 ~ ’22. 4월 ‘22. 5월 ~ ’22. 6월 ’22.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르며, 상기내용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www.ketep.re.kr)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요한 사무관 044-203-5156 yo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조정래 책임 02-3469-8321 velocity@ketep.re.kr 17.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 개선 및 상태진단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조민웅 사무관 (전화: 044-203-3887 / E-Mail: cloud@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013백만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0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유연한 운전이 가능한 고효율 수차발전 시스템 및 ICT기반 실시간 상태감시/예측진단 기술개발을 통해 노후수력 국산화 및 수력산업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 유연화운전에 대응가능한 부분부하구간 고효율 수차발전 시스템개발 - 노후수력 성능개선용 실증 및 현장시험 기술개발 - ICT 기반 수차설비 실시간 상태감시 및 예측진단 기술개발 - 수차 개발을 위한 DB기반 수차개발 공공플랫폼 구 2. 지원대상분야 □ 수력 고효율화 성능개선 시스템 실증, ICT기반 지능형 상태진단 시스템, 수차설계 공공플랫폼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정부연구개발지원금/지원기간 : 253억원/4년(’21.11∼’25.10)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 9월 ∼ ’20. 12월 ’21. 9월 ∼ ’21. 10월 ’21. 10월 ’21. 1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조민웅 사무관 044-203-3887, cloud@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이종훈수석 02-3469-8321, ljh@ketep.re.kr 18.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62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산업부 123.5억원((계속) 123.5억원) (총 199.2억원 : 과기부 28.9억원, 해수부 40.6억원, 환경부 6.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부처* 협력으로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 국조실,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2. 지원대상분야 ○ 대심도 해양 탐사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실증 모델 개발 ○ 대규모 포집기술 평가시스템 개발 및 150MW급 포집플랜트 FEED 설계안 개발 ○ 탈황석고를 활용한 광물탄산화 기술 실증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 진도점검 ’22. 1월 ’22. 1월 ∼ ’22. 12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044-204-5162 ii032740@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권여선 책임연구원 02-3469-8411 kys19@ketep.re.kr 19. 다중이용 에너지시설 안전진단 및 위험예측 안전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 (전화: 044-203-3982 / E-Mail: jychoi@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1.85억원((신규) 0억원, (계속) 61.8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4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다중이용 에너지 밀접시설의 안전진단·위험예측 및 사고예방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전기·가스 시설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 ○ 사업내용 - 다중이용 전기 시설·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한 무정전 안전 진단, 사고 위험 전조예측 및 차단 장치 기술개발 - 고위험가스 밀집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ICT융합 사고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향 - (정부 안전관리정책 이행) 전기안전관리법 제정(’20.3)과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1)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 - (에너지시설 사고 저감) 에너지설비 및 고위험가스 밀집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과 사전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에너지안전사고 저감에 기여 - (안전 서비스기업 경쟁력 강화) ICT 기술과 융합한 에너지안전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기업의 안전관리 서비스 시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다중이용 에너지시설의 안전진단 및 사고 위험예측을 위한 안전관리 기술개발 - 무정전 진단·실시간 예측 기술개발 - 누전·과전류·아크 검출/차단 기술개발 - ESS설비 상태감시·화재진압 기술개발 - 고위험가스 밀집시설 안전관리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사무관 044-203-3982 jychoi@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문현주 책임 02-3469-8342 hjmoon@ketep.re.kr 20.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연구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전화: 044-203-3921 / E-Mail: guswls384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2.8억원((신규) 해당없음, (계속) 42.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도시소재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AICBM, 에너지 IoE 기술을 적용한 국민 체감형 스마트그리드 新기술ㆍ서비스 실증단지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 도심지역에 AMI, 태양광, ESS 등 인프라를 집적하고,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등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실증 - 旣구축된 H/W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ㆍ서비스 실증에 주력하되, 3~5년내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병행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044-203-3921, E-Mail: guswls384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21. 바이오디젤원료다양화및생산공정고도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whoope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1억원(계속) 7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바이오디젤의 국내 원료 확대와 생산 효율향상을 위한 생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 추진방향 - 경제성 확보를 통한 보급 확대 및 미이용 바이오원료를 활용한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지원분야 지원내용 국내 미활용 폐유 활용 국산원료 활용 확대를 위해 국내 미활용원료 활용 바이오디젤 전환 신공정 기술개발 초목계 국내 원료 활용 국내 초목계 등 목질계 원료 활용 활용한 바이오디젤 전환 신공정 기술개발 추진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연구소,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2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자문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실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주무관 044-203-5158 whoopee@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곽정은책임 02-3469-8322 jekwak@ketep.re.kr 22.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60억원((계속) 4,06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5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에너지수급 다양성 확대 및 수소경제 대응을 위한 수소 연소가 가능한 연소기 설계 및 제작을 위한 기반 기술 구축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전소 및 혼소용 연소기 개발 R&D를 통해 수소 가스터빈 상용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미래 발전환경에 선제적 대비 2. 지원대상분야 □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 ○ 고 호환성 연소 가스터빈 연료노즐 및 연소기 설계 및 시험 기술 - 연료 다변화 대응을 위한 고 호환성 연료노즐·연소기 설계 인자 도출로 향후 고 호환성(Wobbe Index) 연소기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 수소 혼소용 연료노즐·연소기 설계, 시험 기술 - 고 발열량의 수소 혼소 연소기 설계, 관련 기술 실증 인프라 및 DB구축 ○ 연료다변화용 연소기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 연료다변화용 연소기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로 연소기 전 분야에 대한 제작 기술 확보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Supply Chain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23. 방폐물관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 사무관 (전화: 044-203-5343 / E-Mail: kimsy8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269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35 1. 세부사업개요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확보와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운반, 저장, 처분 관련 핵심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용후핵연료관리) 원전 운영 및 해체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계속 과제 수행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사무관 044-203-5343 kimsy8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권지현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24.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 사무관 (전화: 044-203-5343 / E-Mail: kimsy8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610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10 1. 세부사업개요 ○ 사용후핵연료가 全 관리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시설 개념설계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종합관리체계구축을 위해 관리시설의 개념설계ㆍ설계 안전 분석부터 처분전 관리시설간의 연계성 평가 * 우리나라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개념의 도출 및 다양한 관리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경제성/안전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해냄과 동시에 추가적인 리스크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계성 강화 방안을 마련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계속 과제 수행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사무관 044-203-5343 kimsy8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권지현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25.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 사무관 (전화: 044-203-5343 / E-Mail: kimsy8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0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76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881 1. 세부사업개요 ○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 단계 중 지하연구시설 실증 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중간저장 개시 전 필요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실증기술 확보 및 처분시설의 안전성 실증을 위한 기반(평가기술, 방법론, 장비, 연구시설 등)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6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9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계속 과제 수행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사무관 044-203-5343 kimsy8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권지현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26.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000백만원((계속) 7,00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설비 신공정 및 성능향상 기술 개발 - 저온탈질 기술을 연계하여 환경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미세먼지 처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공정 개발 - 습식 탈황장치에 연계하여 미세먼지 유발 전구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을 동시제거처리하는 기술 및 전구물질 자원화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혁신기술 - 석탄화력발전소 탈질/집진/탈황 등 미세먼지 저감 신공정 등 환경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27. 선박용 고안전성 ESS패키징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전화: 044-203-3926 / E-Mail: so828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2.56억원((신규) -, (계속) 82.5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1.2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해외 시장에 100% 의존하고 있는 선박용 ESS의 국산화를 위해 세계 최고 국내 배터리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박용 MW급 ESS 패키징 제품화 기술 100% 국산화로 수입대체 및 수출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MW급 선박용 ESS 패키징 핵심기술 국산화 및 실증을 위한 해상환경용 ESS 최적 모듈/랙 단위체 설계 및 열전이 확산방지용 분리판 개발, 모듈단위 국부 소화기술, 선박용 ESS 안전제어 기술개발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044-203-3926 so8286@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전창호 수석연구원 02-3469-8373 jch@ketep.re.kr 28.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박경민 사무관 (전화: 044-203-3985 / E-Mail: rudal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1.69억원((신규) 0억원, (계속) 81.6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3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인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품 및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 및 사고예방 안전관리 핵심기술 확보 ○ 사업내용 - 수소충전소의 설계단계부터 운전까지의 수소충전소 부품·설비의 안전성 검사, 위험성 평가, 방호벽 설계 등 사고예방 안전관리 핵심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향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부응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기반 조성 -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 수소충전소 핵심설비에 대한 안전기술 적용 환경을 구현하여 안전사고 예방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수소충전소의 설계단계부터 운전까지의 수소충전소 부품·설비의 안전성 검사, 위험성 평가, 방호벽 설계 등 사고예방 안전관리 핵심 기술개발 - 수소 저장탱크/압력용기 이물질 탐상/재검사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수소충전소 화재폭발 시 피해저감 방호벽 설계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수소 저장탱크/압력용기 수소취성 안전성 검사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수소 전주기 통합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액화수소 설비 안전기준 개발 - 수소충전소 압축기 현장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박경민사무관 044-203-3985 ruals21@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문현주 책임 02-3469-8342 hjmoon@ketep.re.kr 29.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박지현 주무관 (전화: 044-203-4244 / E-Mail: pjh0805@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66억원((계속) 6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22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관유형에 따라 33~100% 출연금 지급)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금속회수 및 원료 공급 업체, 희소금속 사용 첨단제품 제조업 2. 지원대상분야 ○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개발과 자원순환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축적형 금속회수 기술개발 ○ 고품위 고상·저품위 고상·저품위 액상 등 3종의 유사품목별로 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공통활용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박지현주무관 044-203-4244 pjh0805@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현재우전임 02-3469-8394 hmymss@ketep.re.kr 30.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전화: 044-203-3921 / E-Mail: guswls384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7.4억원((신규) 해당없음, (계속) 47.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전기설비 및 통제ㆍ관리시스템에 지능정보기술(ICT)을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를 도모하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 전력 수용가 영역의 분산자원 증가, 수요관리 시장 확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소비자 영역의 지능화를 위한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044-203-3921, E-Mail: guswls384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31.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62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5.8억원((신규) 65.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2억원 1. 세부사업개요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CO2 활용 기술 중 기술 성숙도가 높고, 시장 확보가 용이한 CCU 기술 실증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시장 규모,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예상되는 CCU 전략제품에 대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 일산화탄소, 메탄올, 폴리카보네이트, 무기탄산염 기술개발 및 제품 인증·표준화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 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044-204-5162 ii032740@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권여선 책임연구원 02-3469-8411 kys19@ketep.re.kr 32.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정석 사무관 (전화: 044-203-5256 / E-Mail: js770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32억원((신규) 3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2~’26(5년)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산ㆍ학ㆍ연 등 자원개발 관계기관 2. 지원대상분야 ○ 그린뉴딜 정책 실현의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ICT/IOT 융합 친환경 스마트 광물자원 개발기술 * 흑연, 주석, 몰리브덴, 니켈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자원개발 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0월 ~ ’21.12월 ’22.1월 ~ ’22.2월 ‘22.3월 ~ ’22.4월 ’22.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정석사무관 044-203-5256 js770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현재우전임 02-3469-8394 hmymss@ketep.re.kr 33.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송전 70kV급 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53억원((계속) 27.5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1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70kV급 변전소에 적용할 지능형·친환경 전력시스템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정부의 분산형 전원(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新 송전급(70kV) 변전소 구축을 위한 지능형·친환경 전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 IoT 기술과 친환경 절연소재 적용 전기기기 기술 개발을 통해 변전소 내 핵심 부품ㆍ소재 국산화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전기기기 데이터 표준화 및 분석을 통해 Full 디지털화 된 상태 진단 및 제어 시스템을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34.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0억원((신규) 5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접속을 위한 해상변전소용 주요 전기 기기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해상변전소용 지능형ㆍ친환경 전기기기 기술개발, 해상변전소용 전기기기의 감시진단 통합 시스템화 및 표준화 개발 ○ 해상변전소용 지능형ㆍ친환경 전기기기 기술개발 ○ 해상변전소용 전기기기의 감시진단 통합 시스템화 및 표준화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21. 12월 ’22. 1월 ’22. 4월 ’22. 5월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3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수소산업과 전수하 사무관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373 / E-Mail: jun815@motie.go.kr) (전화: 044-203-3979 / E-Mail: ssuu801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97,190백만원((신규) 678억원, (계속) 2,29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95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수소충전소 국산화, 수소 전주기 안전성 확보, 연료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융합, 한계돌파형 탈탄소 공급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 정부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책/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청정에너지기술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탄소중립 R&D 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전수하 사무관 044-203-5373 jun815@motie.go.kr 수소산업과 김정미 주무관 044-203-3979 ssuu801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황주연선임 02-3469-8326 wrinkle@ketep.re.kr 36.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정해진 사무관 (전화: 044-203-3984 / E-Mail: jin123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한국전기안전공사(주관), 출연 연구기관 및 학계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00백만원((신규) 1,00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최초 신재생 발전설비와 연계된 ESS의 시스템 단위 안전성 평가 설비 구축·실증 기반 안전기준 개발을 통해 국내 ESS 화재손실 30% 이상 감축 및 화재예방 ○ 사업내용 - 신재생 발전설비(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연계 ESS 안전성 평가 실증설비 구축·운영으로 6대 안전기준 항목 개발과 ESS 통합관리시스템 연동으로 원격 안전 검사체계 개발 ○ 추진방향 - 신재생에너지와 ESS 통합운영에 따른 전주기 데이터 분석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체계(설계-시공-운영) 구축과 신재생 설비에 대한 전기적 발화요인 최소화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ESS와 연계된 신재생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실증센터 구축(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및 안전기준 개발(6개) * (6대 안전기준)①전력변환시 발생하는 공통모드전압, ②배터리 건전선 판단 내부저항, ③ESS 계통을 고려한 절연저항, ④모듈퓨즈, ⑤충전율, ⑥온·습도 환경 3. 신청자격 □ 한국전기안전공사(주관), 출연 연구기관 및 학계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1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66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10억원) - 지원방식 : 출연 - 지원기간 : ’22년~’25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1. 12월~ ‘22. 1월 ‘22. 1월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정해진 사무관 044-203-3984, jin123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문현주 책임 02-3469-8342 hjmoon@ketep.re.kr 37. 신재생전원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RMS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권승기 사무관 (전화: 044-203-3935 / E-Mail: kskc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4.3억원((신규) 해당없음, (계속) 34.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신재생 전원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RMS) 구축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 RMS : Renewable control and Management System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전원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RMS기술개발 ○ 신재생전원의 급격한 출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전원의 출력 예측, 계통 평가 및 해석, 제어시스템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권승기 사무관 044-203-3935 kskch@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38.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 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3979 / E-Mail: ssuu801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3억원((신규) 43억원, (계속) 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3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多CO2 배출 내연기관 버스를 CO2 Zero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공공분야 국민 체감형 수소모빌리티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수소광역버스를 이용하여 고속버스 운행조건 시스템 최적화 및 내구성능을 확보하고, 고속버스에 적합한 액체수소 활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향 -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버스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의 수소버스 보급 목표 달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① 1톤급 액체수소 저장용기 및 충전, 공급 기술개발 ② 수소광역버스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어기술개발 ③ 액체수소저장 충전소 실증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1톤급 액체수소 저장용기 및 충전·공급 기술개발, 수소광역버스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어기술개발, 액체수소저장 충전소 실증 등 3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30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43억원) - 지원방식 :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 지원기간 : ’22년~’24년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2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주무관 044-203-3979 ssuu8013@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김재인책임 02-3469-8341 jaein@ketep.re.kr 39.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박경민 사무관 (전화: 044-203-5275 / E-Mail: rudals2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500백만원 ((신규) 4,500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2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액화수소 설비 국내 초기 도입(창원, 울산, 평택, 인천)에 따른 액화수소 핵심부품 및 시설의 안전기술/안전기준 개발 제도화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그린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시설의 안전성 평가·성능검증 기술 확보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향 - 정부 주도의 안전기술/안전기준 개발 투자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및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목표 달성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액화수소 저장탱크/용기류의 진공·단열 성능평가 기술 개발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성능검사 기술 개발 ○ 수소충전소 설계·운전 안전성 검증 표준모델 개발 ○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성 평가/실증 및 안전기준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시설의 안전성 평가·성능검증 기술 확보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4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60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45억원) - 지원방식 :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 지원기간 : ’22년~’25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2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박겸민 사무관 044-203-5275, rudals21@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문현주 책임 02-3469-8342 hjmoon@ketep.re.kr 40.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이수정 사무관 (전화: 044-203-5157 / E-Mail: leesj8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국제협력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209.82억원((신규) 25.57억원, (계속) 184.2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선도기술 조기 확보와 국내 에너지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개도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 ○ 사업내용 -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이나 실증 R&D를 국내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 -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습득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선도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과제를 집중 지원 -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정부간 기술협력 네트워킹, 다자간 협의체 참여 등 에너지 기술협력 지원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 대상국가 :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인도,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 대상국가의 지원분야는 추후 변동가능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내 및 해외기관 ○ (지원규모) 3년, 연간 8억원 내외 규모 지원 □ 지원방식 ○ 위탁 수행/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출연금 33~100% 지원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정부출연금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매칭 유형 민단부담금 현금 비율 원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기술위원회 전담기관 글로벌협력실 (평가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이수정 사무관 044-203-5157 leesj84@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협력실 성태홍 선임연구원 02-3469-8435 thsung@ketep.re.kr 41.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whoope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대학/연구기관/협단체/시민사회조직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24개월 내외 (6) '22년 정부투자규모 1,810억원((신규) -억원, (계속) 1,81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2.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의 주요 당면과제인 수용성을 제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추진, 에너지기술 실증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겪는 현장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도출 및 적용 ○ 에너지 시스템․제품․설비에 대해 사용자(소비자, 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겪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서비스․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탄소중립,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정책의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에너지 현안해결 및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 지원 ○ 지역에너지 현안 해결 - 지자체, 지역기반 사용자 조직과 연계하여 주민참여를 확대 - 지역 에너지기술 현장적용·보급 수용성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연계 활성화 방안 등 탄소중립 시대의 지역사회 현안의 해결방안 마련 ○ 사회적가치혁신형 에너지기업 지원․육성 -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 및 BM 혁신 - 에너지 신산업의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에너지/환경) 창출 및 지속가능방안 마련 3. 신청자격 □ 산ㆍ학ㆍ연 기관과 사업화 전문기관(컨설팅사 포함) 및 협회, 시민사회조직,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사용자 참여형 공동연구팀을 구성, 현장문제 진단 및 사용자 행태 분석 등을 실시하고 수용성 문제 해결방안 도출ㆍ적용 대상 연구내용 결과물 ‧ 기존 에너지제품 및 설비 및 사회적 이슈 ‧ 에너지제품 및 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리빙랩 활동을 통한 과제 추진 ‧ 수용성 개선을 반영한 사용자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 수용성 개선을 반영한 시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 도출 ‧ 수용성 개선 결과물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지원조건 : 출연 100% 이내(1∼3년 내외, 과제당 1∼3.5억원/년 내외)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주요 내용 수행 주체 등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과제 도출/과제기획 수행 기획위원회/PD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신청과제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 점검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월 ∼ ’21. 3월 ’21. 4월 ∼ ’21 5월 ‘21. 5월 ∼ ’21. 6월 ’21.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www.ketep.re.kr)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044-203-5158 whoopee@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이지희 선임 02-3469-8424 jh0730@ketep.re.kr 42.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이나영 사무관 (전화: 044-203-5144 / E-Mail: leeny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40,394백만원 ((신규) 20,981.5백만원, (계속) 219,412.5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1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에너지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기반 등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 수요부문(산업/건물/수송)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기(S/W, H/W)와 공정의 고효율 화, 성능 개선 기술개발 지원 ○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수요관리 공통기반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네트워크 솔루션‧표준모델 개발, 에너지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R&D 인프라 조성 지원 ○ Net-Zero 수요관리 -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CO2 다배출 산업의 CO2를 감축하기 위한 직접 처리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다소비기기/업종별 핵심 효율향상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대응 및 에너지저소비사회 기반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신산업 -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산업”인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빌딩,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 등)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수소환원제철공정 - 철강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부생가스(COG, Coke Oven Gas)의 증폭 활용 기술과 CO2를 15% 저감 할 수 있는 Hybrid 수소 제철 기술개발 지원 ○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마이크로 LED 핵심 공정 국산화 목표로 3대 공정(광원/집적모듈/응용) 유망기술 지원 ○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 RE100 캠페인이 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규제 강화에 대비한 RE100 대응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1. 12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이나영사무관 044-203-5144 leeny2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유상욱선임 02-3469-8336 suyu@ketep.re.kr 43.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전화: 044-203-3921 / E-Mail: guswls384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4.8억원((신규) 해당없음, (계속) 24.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신재생원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스마트그리드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전력분야 표준의 제ㆍ개정을 지원하고, 표준에 맞춰 제작된 기술ㆍ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차세대표준화체계지원 ○ 에너지신산업분야 제품의 표준 제ㆍ개정 등 기반확충을 통해 전력분야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 □ 고효율전력설비신뢰성연구기반구축 ○ 22.9kV ~ 154kV 변전급 이하 인증 전 단계 예비(참고) 시험 지원을 위한 고효율설비 신뢰성 기반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044-203-3921, E-Mail: guswls384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44.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승준 사무관 (전화: 044-203-3983 / E-Mail: wawalsj@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3.5억원((신규) 0억원, (계속) 33.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17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ESS, 수소 등) 기반 에너지 융복합시설의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안전 이용기반 확보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융합) 직교류/직류 환경 안전보호 기술, 신재생 에너지시설 안전설치 기준 개발 등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안전성 평가 지표 개발 및 시설기준 개발 - (수소에너지) 수소충전시스템 성능평가 및 안전성 검증 기준 마련 등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방향 - 에너지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지향점을 기존 “가스 및 전기안전사고 예방”에서 “에너지신산업의 안전 환경 구축”으로 전환 - 안전기술 표준화, 안전기준 제정, 인증제도 수립 등으로 에너지 소비자 및 안전시장 진출 기업들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전시장 선순환 생태계 기반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에너지 융복합시설의 제조,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의 안전기술 확보 - 수소충전소 과충전에 따른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수소충전소 법정계량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 수소충전소용 복합재 저장용기 가동 중 안전검사 기술 개발 - 생애이력 관리를 통한 전기설비 안전관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승준사무관 044-203-3983 wawalsj@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문현주 책임 02-3469-8342 hjmoon@ketep.re.kr 45. 에너지인력양성(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요한 사무관 (전화: 044-203-5156 / E-Mail: yo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64억원((신규) 156억원, (계속) 30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전력, 에너지효율향상 등 에너지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기술 인재 양성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에너지효율향상, 자원개발 및 순환,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기술 관련 분야 인력양성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교육훈련 지역인재 기술역량 제고, 에너지산업 인력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역량 전환, 최정상급 융합 인재육성 거점 확대 중점 추진 해외연계 국내 고급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중장기 파견과 에너지수출국 및 개도국 공무원 대상 국내 학위과정 연계 지원 정책기반 에너지산업 기술인력 수급 및 직업경로 조사를 통해 에너지 인력 생태계 파악 NET-ZERO 전문인력양성 넷제로 분야 에너지클러스터 지역 인력의 기술역량 강화와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역량 전환을 위해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및 기업 연계 R&D 훈련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대학,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등)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사업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인력수요분석 과제기획(필요시) ⇩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홈페이지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전담기관 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및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평가 ⇩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과제 최종확정 ⇩ 협약체결 전담기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 중간 보고 및 평가 전담기관 매1년 단위 연차평가(현장실사, 평가위원회) ⇩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요한 사무관 044-203-5156 yo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사업실 황숙영선임 02-3469-8454 hsy@ketep.re.kr 46.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전화: 044-203-4247 / E-Mail: bjy10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33.91억원((신규) 33.9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8.47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용 후 공정촉매 재활용 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자원 저감 및 재자원화(금속회수, 재제조) 및 소재화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중유탈황 공정촉매(RDS)재자원화 기술개발 ○ 사용 후 증착된 금속으로 인해 노화된 중유탈황 공정촉매의 저온 산·알칼리 처리 및 바이오 기반 금속 회수기술을 이용하여 2차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알루미나 지지체 회수 및 탈황 촉매 재제조 기술개발 □ 중유접촉분해 공정촉매(RFCC)재자원화 기술개발 ○ 사용 후 수명이 다된 접촉분해촉매에서 침적물 제거 후 제올라이트 지지체 회수, 제올라이트-고분자 복합소재 생산기술 개발, 접촉분해촉매 재제조 기술개발 □ 탈수소 공정촉매(PDH)재제조 및 중유탈황 촉매부산물 재자원화 기술개발 ○ 탈수소 공정촉매와 탈황 공정촉매 부산물인 니켈슬래그에서 니켈과 알루미나 분리회수 및 이종원료 일원화 공정기술개발 □ (성능평가·품질인증) 에너지 공정촉매 재제조·재자원화품 성능평가 기술개발 ○ 회수 지지체 기반 재제조한 촉매에 대한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재제조 공정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 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구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0월 ~ ’21.12월 ’22.1월 ~ ’22.2월 ‘22.3월 ~ ’22.4월 ’22.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주무관 044-203-4247 bjy10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47.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12억원((신규) - 억원 (계속) 31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75 1. 세부사업개요 ○ 원전의 안전, 설비 성능향상, 환경 및 해체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원전현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및 원자력 기초기반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기술개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자연 및 인적 재난에 의한 원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중대사고 대응, 내진성능 강화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 안전성 강화 ○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 준비 및 미래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48.원전산업글로벌시장맞춤형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3억원((신규) - 억원 (계속) 6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82 1. 세부사업개요 ○ 원전 수출에 필요한 주요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원전시장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수출형 원전의 수요자 맞춤형 기술 - 최신 유럽 요건 및 해당국 인허가 기준 등 수요자 요구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수출의 제약 및 부족 기술을 충족 ○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 APR 원전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실증실험 수행과 수출에 필요한 핵심 안전기술 확보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49.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4억원((신규) - 억원 (계속) 4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8 1. 세부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원전 안전관련 기자재 국산화, 품질 향상, 정비 고도화를 지원하여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 -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가능한 안전운영 관련 부품 및 기자재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50.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0억원((신규) 50억원 (계속) - 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99 1. 세부사업개요 ○ 원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가동원전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원전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국가주도 기술경쟁력 강화 -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기자재 조달 안정성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1. 12월 ∼ ’22. 3월 ’22. 4월 ’22. 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51.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9억원((신규) - 억원 (계속) 5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74 1. 세부사업개요 ○ 재난재해 등으로 유발되는 원전의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동 원전의 안전성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재난재해 등으로 유발되는 중대사고 방지를 위한 표준형원전의 설비 안전성 확보 - 표준형원전 설계초과지진 대응 내진성능 강화 기술개발 - 소내정전사고 대응 표준형원전 안전강화 기술개발 - 가동원전 I&C 설비개선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김상경선임 02-3469-8382 skkim@ketep.re.kr 52.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 사무관 (전화: 044-203-5343 / E-Mail: kimsy8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182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12 1. 세부사업개요 ○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대량 발생되는 원전해체방폐물(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국내 원전해체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이를 통해 발생할 원전해체방폐물의 안전관리기술 및 추가 처분장 건설 등 추가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계속 과제 수행 ’22. 1월 ’22. 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선영사무관 044-203-5343 kimsy8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권지현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53. 자원개발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 사무관 (전화: 044-203-5253 / E-Mail: aji103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2개월 ~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5억원((계속) 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3~’22년(‘20년 일몰)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산ㆍ학ㆍ연 등 자원개발 관계기관 2. 지원대상분야 ○ 국내기업의 독자적인 자원개발 역량 확보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검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자원개발 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사무관 044-203-5253 aji103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현재우전임 02-3469-8394 hmymss@ketep.re.kr 54.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전수하 사무관 (전화: 044-203-5373 / E-Mail: jun815@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7억원((계속) 8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4억원 (총괄과제 제외 시 14.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예측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상태양광 및 친환경교통 기반의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배터리) 설비, 이를 실증연구 인프라로 전달하는 전력변환 설비와 전력망(신송전 70kV급) 등을 구축 - (전력-수소 부문 연계) 전력-수소 부문 간 연계(Sector coupling)를 구현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설비, 수송을 위한 출하설비 및 수소충전소·수소버스(지자체) 등 수소공급 인프라를 구축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시스템)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 ‘전력-수소 부문 연계’ 사업들로 구축된 설비로부터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수치 모델을 개발하여 가상공간에서 에너지 통합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및 온라인 시뮬레이션 즉, 가상공간에서의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26개월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연구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연구주제별 과제 공모, 지원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3년(26개월) (`20.11.∼`22.12.)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인프라 구축 3년(26개월) (`20.11.∼`22.12.) 136억원 (38.5억원) 수상 태양광용 초고압 AC 전력 연계 시스템 인프라 구축 3년(26개월) (`20.11.∼`22.12.) 19억원 (7.5억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 시스템 성능 표준화 및 운영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3년(26개월) (`20.11.∼`22.12.) 9억원 (3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시스템 및 운영 플랫폼 개발 3년(26개월) (`20.11.∼`22.12.) 106억원 (28억원) □ 지원조건 ○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정책/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22년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추후 기획 일정 확정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전수하사무관 044-203-5373 jun815@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린뉴딜사업실 김도형 선임연구원 02-3469-8472 dohyoungkim@ketep.re.kr 55. 재생에너지잉여전력부문간연계(섹터커플링)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영훈 주무관 (전화: 044-203-3922 / E-Mail: thesyh8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0억원((신규) 6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熱 에너지로 저장(P2Heat), 전환 및 전기차 배터리 기반(P2EVs) 플러스 DR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추진방향 - 출력제한 잉여전력의 소비부문 활용으로 계통 유연성 제고, 플러스 DR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보급 부정적 인식 해소하며 건물, 수송, 농·수산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탄소저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따른 잉여전력을 에너지 소비부문간 전환 및 연계, EV 플러스DR 등 계통의 유연성 제고 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연구소,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자문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실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21.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영훈주무관 044-203-3922 thesyh8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곽정은책임 02-3469-8322@ketep.re.kr 56. 재생에너지 저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3979 / E-Mail: ssuu801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3.62억원((신규) 0억원, (계속) 73.6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3.62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 전력의 부하 안정성 확보 및 미유용 전력의 활용을 위해 전기에너지를 가스에너지(수소, 메탄)로 전환, 이를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① 가스 및 연료화 전환 핵심기술개발 ② 그리드 연계 실증기술개발 ○ 추진방향 - (가스 및 연료화 전환 핵심기술개발) 수소·메탄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및 모듈화, 가스 및 전력망 연계 에너지 믹스 최적화 기술개발 - (그리드 연계 실증기술개발) 기 확보된 가스 및 연료화 핵심기술을 활용, 가스 및 전력망 연계 통합 실증 플랜트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1단계) 가스 및 연료화 전환 핵심기술개발(`19∼`22) 단계에서 수소생산, 메탄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모듈화, 가스 및 전력망 연계를 통한 에너지 믹스 최적화 기술 개발 추진 ○ (2단계) 그리드 연계 실증기술개발(`22∼`23) 단계에는 1단계에서 개발된 핵심기술과 가스 및 전력망 연계 통합시스템의 실증을 통한 license 확보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2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2년 신규과제 및 공고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김정미주무관 044-203-3979 ssuu8013@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김재인책임 02-3469-8341 jaein@ketep.re.kr 57.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전화: 044-203-3926 / E-Mail: so828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7.8억원((신규) -, (계속) 37.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9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계통연계 및 통합운용을 위한 대용량 모듈형 고압 ESS기술의 세계 최초 실계통 적용ㆍ실증으로 국내 ESS 산업 활성화, 글로벌 시장 선점 교두보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재생에너지 계통 안정화용 고압 모듈형 ESS기술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를 고려한 ESS 통합운영플랫폼 기술개발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044-203-3926 so8286@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전창호 수석연구원 02-3469-8373 jch@ketep.re.kr 58.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김경모 주무관 (전화: 044-203-3932 / E-Mail: gentazu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99억원((신규) 27.9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33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기술적으로 빠른 계통 관성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유연성 자원 발굴 및 운영방안 마련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 ○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화 자원 확보를 위해 동기조상설비·플랜트 설계, 제작 및 운영기술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비의 100% 이하 정부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김경모주무관 044-203-3932 gentazu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원 전력혁신실 이수미책임 02-3469-8375 cjftn33@ketep.re.kr 59.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전화: 044-203-4247 / E-Mail: bjy10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42.85억원((신규) 42.8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7.1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저탄소 유·무기계 재생자원으로부터 고품위 산업원료화·소재화·제품화 전환기술 확보 □ 유기계 재생자원의 초고순도 산업원료화 및 무기계 산업부산물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기술개발, 유·무기계 산업원료화 공정의 탄소배출 절감 및 품질인증 표준화 2. 지원대상분야 □ PET 재생자원 고품위 원료화를 위한 물리적 고순도화 및 해중합 반응 기술개발, PVC 재생자원 해중합 반응 원료화 기술개발 □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유가금속 회수 및 산업원료화 기술개발, 고분자전해질(PEM) 연료전지로부터 백금족 회수 및 산업원료화 기술개발, 전기전자 재생자원의 희소금속 고순도화 기술개발 □ 유·무기계 재생자원 산업원료화의 탄소배출 절감효과 평가 및 품질인증 표준화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구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0월 ~ ’21.12월 ’22.1월 ~ ’22.2월 ‘22.3월 ~ ’22.4월 ’22.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주무관 044-203-4247 bjy10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60. 저열화성노후전력기자재재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전화: 044-203-4247 / E-Mail: bjy10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34.25억원((계속) 34.2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8.5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용연한이 넘었거나 용량 교체가 필요하여 폐기된 전력기자재中 열화가 크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재제조 및 스펙업 기술개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외수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 고부가가치 저열화성 노후 전력기자재(GIS, 배전반, 케이블)의 재제조 지원 □ 전력기자재 ICT 융합 재제조 및 보급·확산 기반조성 : 전력기자재 재제조품 품질인증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주무관 044-203-4247 bjy10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62.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전화: 044-203-4247 / E-Mail: bjy10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27.65억원((신규) 27.6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27.6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 탄소중립 시대 구현을 위한 저탄소 폐이차전지 양극재 재제조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기반조성 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폐전지 해체·분리) 이차전지 모듈 비파괴 해체 및 양극재 분리기술 개발 ○ (개념) 다양한 이차전지 모듈/셀을 비파괴 해체한 후 파쇄 성분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용해 양극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개발 - 고효율 방전 및 이차전지 모듈 비파괴 분해 기술개발 - 이차전지 양극 손상 최소화 및 고순도 분리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구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0월 ~ ’21.12월 ’22.1월 ~ ’22.2월 ‘22.3월 ~ ’22.4월 ’22.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주무관 044-203-4247 bjy10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62.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강미래 주무관 (전화: 044-203-3917 / E-Mail: kmrae@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대학, 협회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1.8억원((신규) 16.6억원, (계속) 35.2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정보의 DB화 등을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생산‧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술기준 유지관리 등 정책기반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전력기술기반구축 ○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관련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기술기반 조성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보급확대ㆍ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내외 산업현황 조사 분석 및 신규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한 정책기반 조성 □ 전기사업법기술기준개발 ○ 신기술 개발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 성능 및 기술적 요건을 법령에 적기 반영하고, 전력 新기술의 적용활성화와 해외진출 등 기술지원을 위한 대국민 기술기준 서비스 제공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 및 www.energy.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강미래사무관 044-203-3917 kmrae@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이정기주임 052-920-0697, ljk01@energy.or.kr 63.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에너지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전화: 044-203-4247 / E-Mail: bjy10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78.8억원((계속) 78.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7.1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산업단지의 노후 설비*를 재제조하여 에너지·자원 절감 및 생산력 향상, 해외시장 개척으로 지역의 침체된 제조업 활력 제고 및 산업기계 재제조품 보급·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2. 지원대상분야 □ 7대 산업기계 재제조 기술개발 ○ 선반, 밀링, 연삭, 프레스, 사출기, 압출기, 인발/신선기 등 7개 품목의 재제조 계속(종료) 과제 지원 □ 산업기계 재제조 기반조성 ○ 산업기계 재제조품의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 3. 신청자격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부지연 주무관 044-203-4247 bjy10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64. 제철공정 내 CO2 회수 활용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전화: 044-203-4297 / E-Mail: sgro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8.48억원((계속) 108.4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4.24억원 1. 세부사업개요 ○ 2050 탄소중립 발표에 따라 철강산업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철 공정에 특화된 저비용·고효율의 CO2 회수 활용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철강 부생가스 대상 CO2 포집 공정 실증(80톤-CO2/일, 회수율 90%, 누적운전 1,000시간 달성 목표) ○ 철강 부생가스에서 회수된 고농도 CO2를 코크스 오븐에 취입하여 전환하는 기술 실증(CO2 최대 처리량 80톤-CO2/일, 누적 운전 1,000시간 이상 달성 목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 진도점검 ’22. 2월 ’22. 2월 ∼ ’22. 12월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노승구 사무관 044-203-4297 sgroh@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권여선 책임연구원 02-3469-8411 kys19@ketep.re.kr 65. 중소규모 가스전 및 희소광물 탐사·활용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 사무관 (전화: 044-203-5253 / E-Mail: aji103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2개월 ~ 4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6억원((계속) 7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4년(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산ㆍ학ㆍ연 등 자원개발 관계기관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전환을 위한 가교 에너지원인 중소규모 가스전 개발‧활용 기술 및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원료물질인 리튬, 바나듐, 텅스텐 등 희소금속 개발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자원개발 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성상훈사무관 044-203-5253 aji103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현재우전임 02-3469-8394 hmymss@ketep.re.kr 66.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6.19억원((계속) 46.1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4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지능형 LVDC(저압직류) 수용가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글로벌 표준 수립 2. 지원대상분야 □ 수용가용 DC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위한 IoT 기반 핵심기기 및 통합시스템을 개발 및 실증을 통한 LVDC 규격 표준화 추진 ○ DC 전원공급용 및 분산전원 연계 다채널 컨버터 및 안전장치 개발 ○ 다중 분산전원 연계형 DC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개발 ○ 저압직류 배전시스템 규격 및 표준화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67.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전화: 044-203-3921 / E-Mail: guswls384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5.6억원((신규) 15.6억원, (계속) 해당없음)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2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신재생전원 보급·확산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해 전력망안정화, 분산자원 활성화 등 기반조성과 연계 신산업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지원하는 표준화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 ○ 지능형전력망 관련 제품·시스템 적합성평가를 위한 표준/평가기술 개발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체계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조현진 사무관 044-203-3921, E-Mail: guswls384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김성준선임 02-3469-8378, ksj@ketep.re.kr 68.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김경모 주무관 (전화: 044-203-3932 / E-Mail: gentazu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34억원((신규) 23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AC/DC 혼용 배전망 운영을 위한 직류배전망 기술개발·실증 지원을 통하여 배전 연계 전력수요 대응 및 안정적 전력공급 환경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AC/DC Hybrid 배전망 요소기기 ○ MV급 DC 망구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HW 측면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 측정기기 개발 □ AC/DC Hybrid 배전망 운영기술 ○ 요소기기와 통합·관리·연계하여 기존 AC 망 위에 신규 MVDC 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SW 측면의 AC/DC 하이브리드 운영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비의 100% 이하 정부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2. 1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5월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김경모주무관 044-203-3932 gentazu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원 전력혁신실 이수미책임 02-3469-8375 cjftn33@ketep.re.kr 69. 첨단제품전후방산업의순환자원이용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채은실 주무관 (전화: 044-203-4244 / E-Mail: ecyber@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27.9억원((계속) 27.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13.9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자원순환사업의 첨단산업에서 전후방 산업 역할 제고를 위한 4대 전략 희소금속(리튬, 탄탈륨, 타이타늄, 희토류) 재활용 고순도화 및 자동차 전자화 제품, 철도 차륜에 대한 재제조 기술개발 및 산업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전방산업용 순환자원 기술개발 ○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기존 협약과제(희토류) 과제 지원 □ 후방산업 순환자원 재제조 기술개발 ○ 수입에 전량 의존하는 철도차륜 교체품목에 대한 재제조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자급도 개선 지원 3. 신청자격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채은실주무관 044-203-4244 ecyber@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70.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998백만원((계속) 5,998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99.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화력발전 설비의 선진화·국산화를 통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미세먼지 저감 - 기존 화력발전 대비 고효율화 및 CO2 저감을 달성 할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대용량 차세대 화력발전 분야 핵심 기술개발 강화 및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2.5 ㎛이하)의 확산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 - 기존 청정화력 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타분야 기술(NT 및 IT)과의 융합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여 화력발전소에 적용 및 화력발전 분야는 설비의 노후화 및 기술 성숙도의 포화로 NT·IT 기술 결합에 따른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발전산업 핵심기술개발 -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실증용 테스트베드로 변경하여 국내 중소·중견 기업개발 부품의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 및 新기후체계 대응 및 발전산업 R&D 시장창출을 위한 실증사업 2. 지원대상분야 ○ 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효율 화력발전 핵심기술 - 발전효율 향상, 부품/소재 성능 향상 및 CO2,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71.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 공인시험인증 기반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2.79억원((계속) 52.7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27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류 전력기기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부지면적 1,500㎡, 건물면적 1650㎡(2개동), 장비 10종 구축(직류(DC)전류발생시스템, 충격(LI) 내전압 시험장비 등)장기 신뢰도 확보 기술개발 및 검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1 (비영리) 참여기관2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이주영선임 02-3469-8372, jooyoung.lee@ketep.re.kr 72.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공정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권준 사무관 (전화: 044-203-5223 / E-Mail: rnjswns3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5.29억원((신규) 55.2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정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탄소순환형 CCU 실증 기술 개발 및 조기상용화 추진으로 저탄소 정유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정유산업 감축목표 달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공정 기술개발 지원 * 정유공정 배출 CO2포집 기술 개발, 포집 CO2활용 연료생산 기술개발, 저순도 CO2 직접전환 기초유분 생산 기술 개발, 품질기준개발 및 상용화 전략제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수행기관 신청자 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권준 사무관 044-203-5223 rnjswns3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실 신경철 선임연구원 02-3469-8412 gcshin@ketep.re.kr 73. 태양광발전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구축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주무관 (전화: 044-203-5375 / E-Mail: dcdc242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4,550백만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550백만원(계속)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태양광 개발제품 양산 全 단계의 공정·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국내 태양광 산업생태계의 R&D 역량 및 생산성 강화 ○ 사업내용 -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차세대 태양광 셀·모듈 100MW급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여, R&D를 통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 및 제품의 양산성 검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태양광발전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지원 ○ 태양광 개발제품의 공정·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셀 및 모듈 100MW급 파일럿 라인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중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및 이에 소속된 자 ○ 지자체 및 기업 참여 조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총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기간 : 248.5억원/3년(’20∼’22) - 센터 부지, 건물 등의 지자체 매칭 필수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구분별 정부출연금 인정기준 >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70% 상한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장비운영ㆍ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ㆍ운영, 기술상담ㆍ자문ㆍ지도 등) 7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 6월 ∼ ’20. 7월 ’20. 8월 ∼ ’20. 9월 ‘20. 10월 ∼ ’20. 11월 ’20. 1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주무관 044-203-5375, dcdc242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이종훈수석 02-3469-8321, ljh@ketep.re.kr 74. 태양열(광)기반가축분뇨고형연료제조및이용다변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whoope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억원((신규) 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태양열(광) 재생에너지 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지역단위 바이오매스 관리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기술 실증,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업모델 개발 및 산업 활성화(온실가스 감축 및 사업성 등) - 타부처의 가축분뇨 고형연료 실패사례 및 자원화의 환경성, 경제성 등을 선행 연구․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세기획 추진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우사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태양열(광)열원으로 고형연료화하고 발전연료 혼소 또는 농업용 냉·난방에너지 공급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연구소,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2년 신규 5억원 내외(총 120억원), 총 개발기간 48개월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자문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실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21.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주무관 044-203-5158 whoopee@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곽정은책임 02-3469-8322 jekwak@ketep.re.kr 75.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whoope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억원((신규) 2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가스, 유류 등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공정 열(중·고온)을 태양열, 열펌프 등의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으로 가온(加溫)하여 공급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 ○ 추진방향 - 산업공정열 시설 적용 위한 경제적 편익 및 운영 안정성 확보로 보급형 기술 모델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저온의 태양열을 산업공정에 공급하기 위한 융합시스템 공정설계, 태양열 시스템 핵심 기자재 개발, O&M 등 소비자 신뢰성 향상 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연구소,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자문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실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21.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주무관 044-203-5158 whoopee@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곽정은책임 02-3469-8322 jekwak@ketep.re.kr 76. 특수차량노후엔진및배기장치전자기술연동재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채은실 주무관 (전화: 044-203-4244 / E-Mail: ecyber@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 44.89억원((계속) 44.89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11.22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국내 도로·비도로 오염배출원 중 주요 오염원 대상 장비 및 차량의 노후 엔진 및 배기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효과 극대화 및 사업화 가능한 재제조 전문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3대 차량엔진 재제조 기술개발 ○ 3대 특수목적차량(특수화물차, 건설장비차량, 농기계)의 노후엔진 재제조 기술개발 지원 □ 재제조엔진 보급확산 기반조성 ○엔진 재제조품의 성능평가, 품질인증 추진 및 재제조품의 비대면 유통플랫폼 조성, 미세먼지 저감 기여도 연구를 위한 지원 3. 신청자격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7. 제출서류 □ 해당없음(‘22년 신규과제 미지원)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채은실주무관 044-203-4244 ecyber@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전략실 신동민선임 02-3469-8393 dmshin@ketep.re.kr 77. 표준 가스복합화력시스템 및 테스트베드 구축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946백만원((계속) 4,946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89.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표준 복합발전에 대한 설계, 성능 기준, 주기기 설계𐄁제작기술을 통하여 복합효율 63% 이상 및 최고의 환경 기준 성능 달성 - 가스발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가스복합발전 플랜트 모델 개발 및 Test Bed 구축을 통하여, 설계/제작기술 자립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표준 가스복합발전 모델 및 테스트베드구축 기술 ○ 표준 가스복합발전 시스템 최적화 및 최적 모델 개발 - 국내 기술 가스터빈 기반의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복홥발전 설계기준 정립, 기본 설계 표준화를 통한 경제적/환경친화적인 표준 가스복합 발전시스템 모델 개발 ○ 복합발전 주기기 표준모델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표준 복합발전 시스템의 목표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국산 H급 가스터빈 성능향상, USC급 증기터빈, HRSG, 발전기 등 주기기 개발 및 후처리 환경설비(저온 SCR 등) 개발 ○ Industry 4.0 기반의 가스복합 플랜트 운영 최적화 기술개발 - AI 기반 표준복합발전 핵심설비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표준화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주기기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78.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whoope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중소·중견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9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7.75억원((계속) 67.75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6.49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대형건물이나 하천에 인접한 산업시설에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산 설비 시장 창출 ○ 사업내용 -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한 대용량 히트펌프, 수열 활용 냉난방 운영 시스템 등 핵심설비에 대한 기술 개발 ○ 추진방향 - 산업부와 환경부 다부처 사업으로 환경부 추진 기술개발사업과 사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 하천수 기반 냉난방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 하천수 기반 냉난방 시스템 시운전, 시범 적용 실증 - 대용량 히트펌프 기술표준, 인증체계 및 설치·시공기준 구축 3. 신청자격 □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1개 과제지원 * `20년 하반기 지원됨 - 지원규모 : 총 정출금 160억원 내외 - 지원방식 : 출연, 총사업비의 0∼100% 정부매칭 - 지원기간 : `20년∼`23년(39개월)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기획대상과제 도출/과제기획 수행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신청과제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 3월 ∼ ’20. 8월 ’20. 8월 ∼ ’20. 9월 ’20. 10월 ’20. 1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포함),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 서약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김정미 주무관 044-203-5158 whoopee@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박병섭선임 02-3469-8325 bspark@ketep.re.kr 79.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존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우충현 주무관 (전화: 044-203-5388 / E-Mail: wspring@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중소·중견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이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억원((신규) 1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환경과 수산업을 고려한 설계, 건설 및 운영단계의 해상풍력 공존기술과 해상풍력을 활용한 수산자원 증대 기술개발을 통해 해상풍력, 수산업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소 및 상생모델을 지원 ○ 사업내용 - 해상풍력단지별 공존 타입 시나리오, 해상풍력단지 내 시설물 안전성 평가 기준 개발, 해상풍력발전기 수중소음 영향평가/예측기술/저감장치 개발 등 ○ 추진방향 - 산업부와 해수부 다부처 사업으로 해수부 추진 기술개발사업과 사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공모) ○ 공존 적합 해상풍력 기술개발 - 수산업 공존 적합 해상풍력단지 설계 기술 개발 - 해상풍력터빈 수중소음 영향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해상풍력터빈 수중소음 예측 기술 개발 - 해상풍력터빈 소음 저감 장치 개발 - 해상풍력 단지 내 자원 공유 및 안전 관리 운영시스템 개발 - 해상풍력 사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ESTEEM* 개발 * ESTEEM(Engage stakeholders through a systematic toolbox to manage new energy projects) : 기술 도입 전 계획 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를 모아 합의점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틀 3. 신청자격 □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존 적합 해상풍력 기술개발’ 1개 과제지원 * `22년 상반기 지원됨 - 지원규모 : 총 정출금 80억원 내외 - 지원방식 : 출연, 총사업비의 0∼100% 정부매칭 - 지원기간 : `22년∼`25년(48개월 이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기획대상과제 도출/과제기획 수행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신청과제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포함),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 서약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ketep.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우충현주무관 044-203-5388 wspring@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박병섭선임 02-3469-8325 bspark@ketep.re.kr 80. 해수 이차전지 대용량화 및 ESS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전화: 044-203-3926 / E-Mail: so828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97억원((신규) -, (계속) 25.97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6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세계 최초로 개발된 해수이차전지의 대용량화와 조기 상용화를 통한 차세대 非리튬계 이차전지 新시장창출 및 글로벌 기술ㆍ시장 선점 교두보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해수이차전지 관련 핵심요소기술 고도화를 통한 셀 대면적화ㆍ대용량화에 의한 중ㆍ소형급(1~10kWh급) 조기 상용화에 의한 해양전자기기 시장 진출 및 해수이차전지 적용 MWh급 ESS 플랜트 설계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송경섭 주무관 044-203-3926 so8286@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전창호 수석연구원 02-3469-8373 jch@ketep.re.kr 81.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환준 사무관 (전화: 044-203-3886 / E-Mail: hjbak@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827백만원((계속) 6,827백만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75.7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및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인명사고 없는 화력발전소 안전시스템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22년도 신규선정과제가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6, hjbak@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4 jungsh@ketep.re.kr 다부처 R&D 사업 1.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재훈 사무관 (전화: 044-203-4407 / e-mail: jaeh@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산단 대개조 지역 기업군 중심의 ESG 역량 개선에 기여가능한 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2년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59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59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단지에 입주한 협력사들 간의 ESG*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협력모델을 타 산업단지 등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전기획(1단계), 기술개발(2단계)을 지원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성 위한 경영활동을 의미 □ 사업내용 ○ 산단대개조 지역 내 환경‧안전‧사회분야 현안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사 ESG 관리체계 수립 및 기술개발(개발연구) □ 추진방법 ○ 사전기획 기간은 5개월로 하되, 기획성과의 우수성 및 기술개발 필요성을 판단하여 후속연구(20개월) 추가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자유공모) 순번 분야 내용 1 탄소/유해물질 배출 및 에너지 저감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환경 유해물질 배출 저감·제거 기술 개발·실증 2 환경친화적 소재·부품·제품 개발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선박 등 소재·부품·제품 기술 개발·실증 3 생산공정/ 제품 안전관리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생산공정 및 제품 안전성 강화 위한 제조장비 자동화 등 고안전 기술 개발·실증 4 공급망관리 등 협업환경 개선 ▪ 산업단지 공급망내 기업간 자원 관리, 에너지 관리, 주문·생산, 유통·판매 등 협업과정에서 공동활용 가능한 플랫폼 개발·실증 5 폐기물저감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촉진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등 자원공유에 기여 가능한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실증 3. 신청자격 구분 필수 자격요건 선택 자격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단계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개사 이상 ▪대학 또는 연구소 중 1개 ▪사업화전문회사 1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산단대개조 지역내 지역주민협의체 2단계 ▪1단계에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변경 불가)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4개사 이상 ▪대학 또는 연구소 중 1개 ▪사업화전문회사 1개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산단 대개조 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만 보유한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없음(공장과 기업부설연구소 함께 보유해야 자격이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기간 지원 및 과제 수행내용 1단계 (사전기획) 5개월* * 2단계 지원대상 선정은 1단계 수행과제의 중간평가를 통해 결정 ▪ ESG 리스크 관리체계*(진단-실사-개선) 구축(필수) * ESG 리스크 평가지표 수립, 협력사 ESG 지원전략·계획수립 등 ▪ 기술 및 융합서비스 개발계획 수립(필수) ▪ 특허전략 및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계획 수립(필수) ▪ 개발기술 실증계획 수립(해당시) ▪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계획 수립(해당시) * 연구비는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산정 가능 2단계 (기술개발) 2년 이내 (1차연도는 8개월 지원) ▪ 2단계 선정된 컨소시엄에 한해 1단계 통해 기획한 ESG형 산단 공동혁신 전략의 고도화 및 기술개발‧실증,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 플랫폼 구축‧시범운영 등을 지원 ○ 지원조건 : (1단계) 과제당 0.39억원, (2단계) 과제당 연간 14.12억원 이내,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매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물인정 유형 정부출연금 현물분담 현금분담 대기업 50% 이하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75% 이하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되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10% 이내로 제한 ○ 각 연구개발기관은 국내외에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관리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산단 ESG거버넌스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지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1단계 선정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1단계 협약 및 과제수행 ∙ 수행기관 2단계 선정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2단계 협약 및 과제수행 ∙ 수행기관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수행기관 ↔ 전문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사후 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6. 추진일정 ○ 2022.1월 : 신규과제 공모 ○ 2022.2월 : 1단계(사전기획) 과제 선정평가 ○ 2022.3월 : 1단계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 2022.4월 : 2단계(기술개발) 과제 선정평가 ○ 2022.5월 : 2단계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 2022.12월 : 진도점검 ○ 2023.12월 : 최종평가 7.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연구계획서(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등 포함), 협약체결 8. 관련자료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사업관련 정보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해당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 문의처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재훈 사무관 (Tel: 044-203-4407 / e-mail: jaeh@korea.kr) 전문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사업팀, 서승범 연구원 (Tel: 070-8895-7257 / e-mail: accrue@kicox.or.kr) 2. IoT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전화: 044-203-4332 / E-Mail: suhangyeo@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억원((계속) 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함정정비 현장에 적용하여 노동집약적(수기관리, 수작업 등) 정비공정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정비환경 구축 ○ 사업내용 - 센서 네트워크 실증화 기술개발 (개발연구)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54개월이며,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합화 기술) 스마트 해군·해경 정비창(수리 조선소) 정보화 체계 지원을 위한 디지털 보안 기술이 적용된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관리 모니터링 기술 □ 세부기술 ○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합화 기술, 네트워크 관제 기술, 설비 및 장비관리를 위한 센서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합화 기술 : 함정(선박) 정비를 위한 설비(장비)와 작업자 등 위치기반 획득 기술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관제센터의 공정 및 자원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술 네트워크 관제 기술 : 정비설비(장비)의 센서를 통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데이터의 보호와 내·외부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보안 기술 설비 및 장비관리를 위한 센서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 다양한 정비설비(장비) 및 상태 데이터 정보를 획득하여 관리관제 시스템에 전송 하는 기술 기술 활용범위 세부 내용 정비설비·장비 모니터링 정비설비·장비의 일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와 고장을 예측 하고 정비중단을 미연에 방지하여 중단 없는 정비공정 활용 정비부품 상태 모니터링 수리부품의 재고상태와 물류상태에 따라 정비일정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품 상태(재고) 실시간 모니터링 활용 정비창(조선소)내 작업자 모니터링 함정(선박), 현장 등 분산도가 높은 정비환경에 작업자의 일괄적인 관리와 정비 공정상 문제 및 사고 발생에 즉각 대처를 지원 협소·밀폐구역 작업자 모니터링 함정(선박)내의 엔진룸, 발라스트 구역, 연료탱커, 조타실, 기계 장비실 등 협소 및 밀폐구역에 근무하는 작업자를 관리 3. 신청자격 □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00% 정부 출연(연구개발성과물은 국가 소유) □ 지원조건 ○ 다년차 협약으로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주관) 국방부 (협력)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민·군기술협의회 전 담 기 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1: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과제2: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과제3: 공동연구개발기관 ※ 본 사업은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3개 내역사업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추진절차 업무추진체계 수행주체 추진 내용 시행계획 수립 민군협력진흥원 시행계획 승인/반영 사업기획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경찰청 민군협력진흥원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경찰청 -민군협력진흥원 협약 체결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민군협력진흥원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 - 사업안내서, RFP 포함 주관 기관 선정 민군협력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부처 집행승인 및 협약 진도관리‧평가 민군협력진흥원 진도‧단계‧최종 평가 연구비 정산 민군협력진흥원 연구비 정산 사후 관리 민군협력진흥원 실용화 결과 보고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기 협약과제로 해당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2 suhangyeo@korea.kr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042-607-6035 ariee@add.re.kr 3.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R&D)(산업부)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 /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5.10억원((계속) 25.1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억원) 25.1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공간정보와 다른 산업을 융합하는 창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감형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참여부처: 국토교통부(주관부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으로 ‘18년부터 진행 중 ※ 부처별 주요 연구내용 - (국토부) 수요처 맞춤형 고정밀 3D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 지원 기술 - (행안부) 공간정보 기반 실감 재난관리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 - (산업부)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이동체 가상훈련 지원 기술 - (문체부)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2. 지원대상분야 □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이동체 가상훈련 지원 기술개발 ○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분야 1개 과제 지원 - 유무인 가상훈련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 향상 및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실감형 훈련환경 제공을 위해,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육상·비행 이동체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 3. 신청자격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기관에 의한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방식 ○ RFP 수행조건에 따라 수행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으로 지원 - 총 연구기간 1~5년 이내로 연차별 연구개발비는 총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편성 □ 지원내용 ○ 가상훈련시스템용 고정밀 3D 공간정보 변환․활용 기술 및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육상․비행 이동체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 지원 - 가상훈련용 고정밀 3D 공간정보 변환 및 활용기술 개발 -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육상 이동체용 가상훈련 활용기술 개발 -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비행체용 가상훈련 활용기술 개발 □ 지원조건 ○ 단계평가를 통해 연차별로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국토교통부(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전문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시행계획 공고(추진방향, 지원계획, 추진일정 등) 통합전문기관(KAIA) 과제선정 과제 접수, 선정평가 통합전문기관(KAIA) 협약체결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통합전문기관(KAIA) ↔주관연구기관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 통합전문기관(KAIA) 최종평가 최종평가 통합전문기관(KAIA) 성과활용 성과활용 관리 통합전문기관(KAIA)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 없음(본 사업은 ‘18년에 선정된 계속과제만 사업비를 지원)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과제별 착수보고회 다부처 사업 공동 실무협의회 과제별 최종평가 사전점검 ’21. 12월 ~ ’22. 2월 ’22. 2월 ’22. 6월~7월 ’22. 10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건축실 이정호연구원 031-389-6464 jhlee9622@kaia.re.kr 4. 공공혁신조달연계무인이동체및SW플랫폼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 사무관 (전화: 044-203-4306 / E-Mail: hnlim@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건설/교통 (2) 연구수행주체 무인이동체 관련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2.51((계속) 22.51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공공 수요를 바탕으로 한 고성능의 무인이동체 기술, 장비(HW 및 운용SW)를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공공조달과 연계함으로써 무인이동체 산업 활성화를 촉진 * 다부처공동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으로 ’19년부터 진행 중 2. 지원대상분야 □ 공공수요 맞춤형 무인이동체 개발 ○ (계속과제) 해안쓰레기 현장정보 수집을 위해 해안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비행체 및 이동하며 운용 가능한 무인드론스테이션 개발 ○ (계속과제) 국토정보 획득 및 지적재조사를 위해 고정밀 이미지를 촬영하는 무인비행체 및 이미지 데이터처리 기술 개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도서산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방범 및 순찰 임무수행이 가능한 무인비행체 및 무인드론스테이션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계속과제(3개) 12개월간 2,251 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연도별 시행계획 및 연구내용 변경 등 주요논의 사항 심의 ** 1세부 과제는 공통 시험평가․품질관리 등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의 진도관리․실증평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사업추진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전문기관) 1세부** (과기부) 2세부 (과기부) 3세부 (국토부) 4세부 (국토부) 임무시험· 품질평가 기술개발 및 진도관리 공공임무용 임무/운용 SW 플랫폼 개발 하천관리용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무인이동체 기반 접근취약 철도구조물 자동화 점검 시스템 개발 5세부 (산업부) 6세부 (산업부) 7세부 (산업부) 8세부 (산업부) 9세부 (산업부) 10세부 (산업부) 산불 진화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다중이용시설 사고 예방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4G/5G기반 도서산간 우편배송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해안 쓰레기 현장정보 수집을 위한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공모중) 국토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고정밀 이미지 정보처리용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공모중) 도서산간지역에서 방범, 순찰을 위한 자동 반복 임무 수행용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공모중) □ 추진절차 사업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과제 평가 및 지원 대상과제 확정 ∙평가위원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 ∙다부처 추진위원회 최종 의결 ⇩ 협약체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 사업수행 관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중간·최종평가 ∙평가위원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 ⇩ 사업비 정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추진일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과제별 단계평가 ’22. 1월 ’22. 11월 ~ ’22.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단계보고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사무관 044-203-4306 hnlim14@motie.go.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실 김준범 연구원 031-389-6469 kimjb4143@kaia.re.kr 5.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전화: 044-203-5325 / E-Mail: hwha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핵융합)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64개월(건설단계, ’04~’25) ※ '25년까지 ITER 장치 건설, 이후에 운영실험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33억원((계속) 633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5.5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7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 공동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 참여하여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 (ITER 사업)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 대향 생산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500MW급 핵융합로 건설에 우리나라가 9.09%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한국 할당 조달품목별 장치 개발․제작 - ITER 건설일정 및 품질요건에 따라 한국에 할당된 조달품목별 제작·시험·운송 등을 고려한 제작 및 조달 ※ 진공용기 포트, 블랑켓 차폐블록, 삼중수소 SDS, 전원공급장치, 진단장치 등 ○ 현금분담금 등 - 7개 회원국 간의 국제조약(ITER 공동이행협정, ’07.4 국회 비준 동의)에 따라 ITER 사업 추진을 위한 현금분담금 납부 등(기술·운송 관리비 등) 3. 신청자격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제8조제4항에 따라 ITER 사업 국내전담기관(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ITER 한국사업단) 지정 고시하여 수행 ※ 참여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수행 조건 등에 따라 지정공모를 통해 수행되며, 정부 출연금으로 전액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산·학·연 등 한국 할당 조달품목 개발·제작 참여, 건설기간(’04~’25년) - 지원규모 : ’22년 633억원(계속) ※ ITER 공동개발사업은 산업통상부 전력기반기금(633억원)과 과기정통부 원자력기금(658억원) 활용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핵융합위원회, ITER 기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ITER 한국사업단), 한국연구재단 등이 참여 중 □ 추진절차 ○ ITER 공동개발사업의 수행주체별 주요 내용에 따른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요 내 용 주 체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핵융합연구개발 추진전략 등 정부 (국가핵융합위원회) ⇩ 연도별,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 사업별 목표, 당해연도 추진계획, 사업비 배분 등 정부 (국가핵융합위원회) ⇩ 연차별 실적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차별 또는 단계별 실적보고서 및 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ITER 한국사업단 ⇩ 사업평가 (추진점검) ▪ 평가지침에 따라 사업내용, 추진방법, 사업비 등에 대한 평가 정부 및 전문기관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및 신청서 수정․보완사항 통보 전문기관 ⇩ 일괄 협약체결/ 사업계획 승인 ▪ (과기정통부) 전문기관과의 일괄 협약체결 ▪ (산업부)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 정부↔전문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 ▪ 평가의견을 반영한 계획서 제출 ▪ ITER 한국사업단과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전문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부처 보고 핵융합(연) ↔전문기관↔정부 6. 추진일정 협약 및 착수 분기별 점검 연차점검 협약체결 및 착수 (’22. 1월) 분기별 사업 추진점검 (’22. 3월/6월/9월) 연차실적 및 계획평가 (’22. 12월) ※ ITER 사업은 지정공모에 따라 계속과제로 수행 중(한국연구재단 관리기관) 7. 제출서류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 ○ 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 사업관련 정보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www.kfe.re.kr) 및 ITER 한국사업단(www.iterkorea.org) 홈페이지 사업정보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해원 사무관 044-203-5325 hwhan@motie.go.kr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ITER 한국사업단 박준환 선임 042-879-5775 jhpark80@kfe.re.kr 6.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 사무관 (전화: 044-203-4306 / E-Mail: hnlim1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03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억원((계속) 2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한반도 지상관측 등 국가영상정보 수요충족을 위한 지구저궤도 레이더영상 다목적실용위성 본체의 국내독자개발을 통한 재난대응 등 공공활용 ○ 사업기간 : 2014.6 ∼ 2022.12 ○ 총사업비 : 830억원(당해년도 20억원) ○ 사업규모 : 다목적실용위성 6호 위성본체 1기 개발 ○ 지원조건 : 전액 정부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지원대상분야 □ 다목적실용위성 6호 본체 1기 개발 ○ 서브미터급 레이더위성 본체 설계, 해석, 조립 및 시험 ○ 국산화 핵심부품 개발 및 비국산화부품 확보 3. 신청자격 □ 해당사항 없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정)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정부 주관부처 : 과기부 참여부처 : 산업부, 수요부처 추진위원회 전담평가단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해외기술협력 시스템, 조립/시험, 지상국 탑재체 협력, 발사용역 시스템 종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체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탑재체 개발 (전문연구기관) 시스템설계, 조립/시험, 지상국시스템 본체 시스템, 구성품 (공동개발팀 구성) 탑재체 시스템, 구성품 (공동개발팀 구성) * 추진체계 중 본 사업은 ‘본체 개발’에 해당함 □ 추진절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다목적실용위성 개발계획 확정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다목적실용위성 세부시행계획 수립․확정 ∙추진위원회 ∙과기부/산업부 등 ⇩ 주관연구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과기부/산업부 등 ⇩ 단계별 평가 및 연차별 진도관리평가 실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 진도관리결과 심의․의결 ∙추진위원회 ⇩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발사 및 운영 ∙주관연구기관 등 ⇩ 연구보고서 제출, 정산 등 사후관리 ∙과기부/산업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6. 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신규지원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신규지원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사무관 044-203-4306 hnlim14@motie.go.kr ○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권은화연구원 042-869-7802 ehkwon@nrf.re.kr 7. 디지털트윈기반 화재재난 지원통합 플랫폼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억원(계속) (1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억원) 10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전력, 통신, 난방 등 주요 라이프라인이 집중된 지하공동구에 대한 다양한(화재 등)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조기예측 및 사전대응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 * 다부처공동사업(참여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출연(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시행부처 및 전담기관 (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시행부처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6. 추진일정 : 해당없음(계속과제만 지원) 7. 제출서류 : 해당없음(계속과제만 지원) 8. 민군기술협력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허은정 사무관 (전화: 044-203-4309 / E-Mail: ejheo99@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세라믹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2) 연구수행주체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국제협력, 기타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60개월 (과제별 상이) (6) '22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82.98억원((신규) 12.18억원, (계속) 170.8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약 1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응용연구/시험개발) ○ 수출,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지원하는 사업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재, 부품, 공정 및 S/W 등의 기술 -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추진분야 해당 기술 ※ 레이다, 전자광학/IR, 항법, 레이저, 소나 센서, 재난/전장정보 가시화, 차세대 통신 네트웍, 지상 무인/자율, 해양 무인/자율, 항공 무인/자율, 차세대 에너지, 이차전지/연료전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생화학물질 및 방사능 탐지/식별, 복합재료, 세라믹 재료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Spin-on / Spin-off) ○ (Spin-on) 민간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국방에 적용하고자 하는 장비 또는 제품을 시제작하여 운용성을 입증하는 연구개발사업 ※ eg. 민수용에서 활용중인 측량기술 장비를 포병용 자동측지장비 개발에 적용 ○ (Spin-off) 국방 분야에 적용된 기술을 이전받아(해당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민수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개발사업 ※ eg. 군 기술을 이전받아 민수용 광역지형 3D 합성모델 개발에 적용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또는 민·기술이전사업을 통해 旣개발된 기술의 군사적 시범(관련 기관 동의서 제출) 및 민수 실증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3.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재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산업부, 방사청 등 14개 부처) 민군기술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부처제안,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한 과제 접수 ∙방사청, 산업부 등 14개부처 / 민군기술협의회 ∙민군협력진흥원 ⇩ 과제 기획(평가)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 ∙방사청, 산업부 등 14개부처 / 민군기술협의회 ∙민군협력진흥원 ⇩ 예산안 및 지원과제 확정·공고 ∙방사청, 산업부 등 14개부처 ∙민군협력진흥원 ⇩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민군협력진흥원 및 주관연구기관 ⇩ 진도관리·평가 ∙민군협력진흥원 ⇩ 연구비 정산 ∙민군협력진흥원 ⇩ 기술실시계약 ∙민군협력진흥원 ⇩ 기술료 징수 ∙민군협력진흥원 ⇩ 사후 관리 (실용화 결과 보고 등) ∙민군협력진흥원 6. 추진일정 구분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년 제안 (`21 신규 착수) ’20.3월~’21.1월 ’21. 3월 ’21.3월~’21.4월 ’21.5월 ’21. 6월~ `21년 제안 (`22 신규 착수) ’21.3월~’22.1월 ’22. 3월 ’22.3월~’22.4월 ’22.5월 ’22.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icmtc.re.kr 온라인 접수 - 민군협력진흥원포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과제기획 → 기술수요조사 → 사업분류‘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접수 □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 전산등록 -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HWP)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재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 서류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엑셀양식) ○ 서류접수 -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기술협력원(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우편(방문) 제출서류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별첨은 스캔해서 첨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4 원본(참여기업 작성) ·(공통)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및 기업유형증빙서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재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공통)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문 의 처 > ○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허은정 사무관, 044-203-4309, syyou11@korea.kr ○ 전문기관: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협력부, 목승호 연구원, 042-607-6082, mok@add.re.kr 9.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8.90 (산업부 9.9)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10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신·변종 감염병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에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범부처 R&D 협력사업 추진 ○ (사업기간) ’18년 ~ ’22년(5년), 총 400억원(산업부 총 21.9억원) * (참여부처) 복지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산업부, 식약처 ○ (사업내용) 감염병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의 3가지 목표하에 7개 중점분야를 추진하여 방역활동 전주기 과정과 연계된 기술개발 추진 - (유입차단) 감염병 감시예측, 사전대비를 통한 국내 감염병 유입 조기감지 및 대비능력 강화 - (현장대응)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를 통한 확산방지로 국민건강 보호,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 (확산방지) 대규모 감염병 정보의 자동수집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예측 모델 개발, 관련 정보의 소통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지원분야 연구내용 유입 차단 1. 한국형 Bio-surveillance 감시망 구축 감염병 생물감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플랫폼 구축 해외유입 고위험 감염병 임상의사 감시 네트워크(KoEID) 구축 감염병 예측정보 수집을 위한 웹클롤링 시스템 구축 2.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예측 모델 연구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유병률 조사 및 감염실태파악 살충제 저항성 조사 및 살충제/방제제 개발 및 현장적용 SFTS 감수성 동물모델 병인론 규명 및 치료제 효능검증 전국적인 실시간 매개체 발생밀도 예측모형 구축 3. 백신이상반응 연구 백신 이상반응 통합신고 및 관리체계 구축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작용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 인과성 평가 및 세부지침개발 현장 대응 4. 다중 감염성질환 스크리닝을 위한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 4분류 질환의 다중채널 항원/항체 반응 진단키트 및 유전자 분석 기반 진단키트 및 기기 개발 분자진단 시스템 최적화, 임상평가 및 IND 승인 멀티채널 진단키트 안전성, 유효성 및 성능평가 시험법 개발 5. 방역현장 활동 강화를 위한 개인보호구 개발 국제기준 개인보호구 품질평가 기술개발, 시험 인프라 구축 의료용/야외용 보호복 원단 및 시제품 개발(상품화, 국가공인 품목허가 추진) 의료용/야외용 감염성저항체 마스크 개발 및 품목허가 확산 방지 6. 감염병 전주기적 정보환류 및 소통체계 고도화 감염병 발생 신속한 경보가 가능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신속 경보시스템 기획 및 개발 기계학습 기반 해외감염병 국내유입 위험도 예측기법 개발 7. 감염병 자가격리자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ICT 기반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시스템의 평가방법 및 조기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접촉패턴에 따른 감염병 전파 확산 모델 개발 3. 신청자격 □ 대학,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감염병 대응 및 방역기술의 현장적용 및 활용 확대를 위한 21개 연구과제 전주기 관리 지원 지원과제명 지원기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유입 차단 1. 한국형 Bio-surveillance 감시망 구축 1-1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의 범정부 공동대응을 위한 한국 생물감시체계 플랫폼 구축 5년 (’18~’22) 16.5(3) 1-2 해외유입 고위험 감염병임상의사 감시체계 구축 운영 5년 (’18~’22) 18(3) 2.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예측·방제 연구 2-1-4 SFTSV에 대한 인체감염모델 확립을 위한 최적의 실험동물 발굴 및 이를 이용한 백신/치료물질 유효성 검증모델 구축 5년 (’18~’22) 18(4) 2-1-5 SFTSV 동물 간 전파 및 면역반응 연구 5년 (’18~’22) 8.5(1) 2-2-1 매개체별 살충제 저항성/감수성 진단법 개발 및 저항성 지도 작성 연구 5년 (’18~’22) 9.83(2) 2-2-3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 방제를 위한 살비제/기피제 개발 5년 (’18~’22) 8(1) 2-2-4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모기 방제제 및 방제 장비 개발 5년 (’18~’22) 8(1) 2-3 기후변화 매개체 전파 감염병 예측 모델 및 평가 연구 5년 (’18~’22) 8.5(1) 3. 백신이상반응 및 안전성, 유효성 품질평가 기술개발 3-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5년 (’18~’22) 13(3) 3-2-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한국형 능동감시 시스템 구축 5년 (’18~’22) 16(4) 3-3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과 인과성평가 연구 네트워크 (K-CISA 프로젝트) 5년 (’18~’22) 8(2) 현장 대응 4. 다중 감염성질환 스크리닝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 4-1-1 4분류 감염성 질환 현장진단용 표면증강 라만 다중 면역진단키트 및 광학 리더 개발 5년 (’18~’22) 20(4) 4-2-1 4분류 질환의 현장 동시 검출용 유전자 분석 기반 멀티채널 분자진단 시스템 기반 기술 및 진단기기 개발 5년 (’18~’22) 20(4) 4-3 4분류 질환 스크리닝을 위한 멀티채널 진단키트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4년 (’18~’21) 5(1) 5. 방역현장 활동강화를 위한 개인보호구 개발 5-1-2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개인보호구 가이드라인 개발 기획연구 5년 (’18~’22) 8(1) 5-2 class 6 pass 수준의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을 보유한 보호복 원단 및 제품 개발 3년 (’19~’21) 14(5) 5-3 감염방지기능과 쾌적성이 강화된 감염저항성 마스크 제조 기술 개발 3년 (’19~’21) 8.7(3) 확산방지 6. 감염병 전주기적 정보환류 및 소통체계 고도화 6-1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감시체계 설계와 시스템 개발 연구 5년 (’18~’22) 19(4) 6-4 인공지능 기반 해외 발생 감염병의 신속 경보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5년 (’18~’22) 16(4) 6-5 기계학습 기반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위험도 예측기법 연구개발 4년 (’19~’22) 8.5(2) 7. 감염병 자가격리자 최적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7-3 ICT 기술 활용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및 개선 연구 2년 (’20~’21) 21(10)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7개 부처가 공동 투자하여 범부처 사업단 형태로 추진 * (단일추진형 사업)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단은 공익재단법인으로 설립, 독립된 법적 지위 부여 * 국과심 다부처특위 예산심의시 단일관리체계 요구에 따른 추진체계 일원화 - 방역체계상 관계기관 주요역할 및 임무(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기반하여 공동기획연구 수행 및 부처 예산협의(`17. 4. 28)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 - 신·변종 감염병 대비, 대응을 위한 공동의 목표로 참여부처의 공동 예산 투자 및 부처간 역할에 따라 협업연구 수행 * 예산확보(주무부처) → 우수기술개발(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 의료현장‧보건소 전파 및 활용(방역현장/각 부처) * (공동성과) 사업단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 부처별 공동성과로 인정 □ 추진절차 - (이사회) 사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사업계획 수립, 사업단장 확정 등 최종 의사결정 - (운영위원회) 주무부처 과장급, 민간전문가,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자문위원회) 사업단 사업관리, 정책 발굴 등 사업단 업무분야 추진 관련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사항 자문 - (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 부처와 총괄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단 예산(출연금) 관리(정산) 및 평가 등 관리 총괄 - (사업단) 사업단 운영 및 R&D과제 총괄 관리, 사업화,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제안 등의 업무 수행 *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운영관리규정[시행 2018.1.25.][보건복지부훈령 제112호, 2018.1.25. 개정] 6. 추진일정 계속과제 협약 및 종료과제 최종평가 세부과제 진도관리 사업 최종평가 ’22. 1월 ~ ’22. 3월 ’22. 4월 ~ ’22. 11월 ’23. 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오성은 연구원 043-901-1211 seoh92@gfid.or.kr 10. 불법드론지능형대응기술 (드론캅 기체‧요소기술 및 운용시스템 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임형남 사무관 (전화: 044-203-4306 / E-Mail: hnlim1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2) 연구수행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 산학연 컨소시엄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48억원((계속) 36.48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64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다부처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 국가주요기반시설 대상 불법드론의 위협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드론캅 및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 사업내용 - 국가주요기반시설 대상 불법드론의 위협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드론캅 및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 불법드론의 위협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지상장비 탐지영역 외부 및 음영지역을 순찰하는 상시순찰용 드론캅 및 불법드론 발견 시 대응하는 신속대응용 드론캅 2종류 기체 및 탑재장비 기술개발 - 광학‧RF스캐너‧탑재레이더 기반의 불법드론 탐지/추적/무력화가 가능한 드론 탑재장비 개발 ○ 추진방법 - ‘21년부터 ’25년까지 5년으로 추진하되 ‘21년부터 ’23년까지 1단계, ‘24년부터 ’25년까지 2단계로 단계별 협약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21년 04월 ~ 2025년 12월 (57개월) ○ 총사업비 : 164.19억원(부처 공동, 국고 144.92억) 2. 지원대상분야 □ 드론테러 대응종합대책- 안티드론 기술개발 추진에 따른 드론산업 분야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1.4.1~'25.12.31 ○ 사업비 과기정통부(주관) (180억) 산업부 (150억) 경찰청 (90억) 행안부 1세부(140억) 2세부(40억) 3세부(150억) 4세부(90억) 협조 ‧총괄사업관리‧통합실증 ‧지능형 무력화 원천기술개발 ‧지상기반 운용시스템 개발 ‧드론캅 및 운용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드론 라이브(통신/메모리) 및 사고조사용 포렌식 기술개발 ‧사고 수사체계 개발 ‧재난안전 통신망 연계 및 실증 지원 구분 1차년도 `21.4 ~ `21.12 (9개월) 2차년도 `22.1 ~`22.12 (12개월) 3차년도 `23.1 ~`23.12 (12개월) 4차년도 `24.1~`24.12 (12개월) 5차년도 `25.1~`25.12 (12개월) 합계 비고 1 단계 2단계 1세부(총괄) 2,112 2,784 3,264 2,880 2,400 13,440 과기정통부 2세부 768 960 864 768 480 3,840 3세부 2,208 3,648 3,072 2,976 2,496 14,400 산업부 4세부 1,248 1,824 2,016 1,920 1,632 8,640 경찰청 합계 6,336 9,216 9,216 8,544 7,008 40,320 ○ 과제구성 - ‘총괄(세부)’과제구성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세부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한시적 적용사항)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021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변경) 기준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창업성장의 경우 80%이상~90%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지원조건 ○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1개 과제를 선정하여 협약 5.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다부처 사업추진위원회 한국연구재단(전문기관) 총괄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1세부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실증) 2세부 (지상기반 운용시스템) 3세부 (드론캅) 4세부 (드론 포렌식) ▪ 총괄 사업관리 ▪ 통합시스템 구축 ·실증 ▪ 제도개선 ▪ 지능형 무력화 원천기술 개발 지상기반 불법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운용시스템 개발 드론캅 기체 및 운용시스템 개발 드론 포렌식 및 사고 수사체계 개발 ※ 각 세부과제 연구내용 및 성과물은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조정가능 * 전문기관의 PM기법(사업범위, 일정, 비용 중심의 상세계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을 통한 과정중심의 사업관리) 적용으로 세부 과제 간 유기적 연계 지원 □ 평가절차 사전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검토 ➡ 예비선정 공고 ➡ 추진위원회 심의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종합/보고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6. 추진일정 : ‘21년 완료 구 분 내 용 사업설명회 2021. 2. 2.(화)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진행 가능)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2.9.(화) ~ 2021. 2.25.(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2.9.(화) ~ 2021. 2.26.(금) 15:00까지 선정평가 실시 2021. 3월 중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2021. 3월 말 사업 개시 2021. 4. 1.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2021년도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1부(‘별첨1’ 양식) ○ 2021년도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사업 기타 증빙(PDF) 1부(‘별첨2’양식) - 총괄/세부/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PDF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연구계획서(총괄, 세부, 위탁과제)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4. 기관 지원확약서 5.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재형 사무관 044-203-4432 darangshe@korea.kr 지역경제진흥과 고건우 사무관 044-203-4427 kkw012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세라믹, 지식서비스 등 산업단지 집적산업 (과학)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건설/교통,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등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업, (참여)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84억원((신규) 264억원, (계속) 42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D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R&D 지원사업 ○ 산업단지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중대형 R&BD 과제를 지원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지역거점 간 연계 R&D 발굴ㆍ지원을 통한 거점산단 중심의 新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업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역내 산단 입주기업과 타 시ㆍ도에 입지한 산단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주도형 협력 기술개발 컨소시엄 과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지원 ○ (다년도 중형 R&D) 다수의 기업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제조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등 산학연협력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 ○ (다년도 대형 R&D) 산단대개조 지역의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사전기획 과제 + 협업형 R&BD」 패키지 지원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新기술 트렌드에 대한 지역의 전략적 대응력 제고 및 지역내 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원방향 결정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산단 입주기업 간 산ㆍ산 컨소시엄 ▷ 지역간 자율협의를 통해 도출된 5대 협력권 산업(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 친환경조선해양플랜트, 전기ㆍ자율차, 바이오치료제, 스마트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 산업부 제조혁신르네상스, 시ㆍ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상 산업 분야와 연계 등 * 세부사업 공고시 지역별 기술개발 RFP 제시 예정 3. 신청자격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중형 R&D) ○ (주관기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공간적 범위*내에 위치하고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 (공간적범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대형 R&D) ○ (주관기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의 대상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 (주관기관) 산단대개조 산단별 RFP에 따라 주관기관은 해당 지역 소재 산업체만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역별 RFP에 따른 기술개발 수행가능한 산업체, 대학, 연구소, 기타 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 * 해당지역 외 타지역 산업단지 소재 산업체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기관에 포함되어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중형 R&D) 구 분 프로젝트형 스마트제조형 2021년도 지원예산 과제별 연간 4억원 이내 지원기간 2개년 지원대상 3개사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 제조데이터 생성 3개사 이상의 제조기업*이 컨소시엄 지원내용 컨소시엄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각 컨소시엄 기업의 제조현장에서 생성된 제조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의 동종 산업 및 가치사슬 내 기업에 대한 확산을 지원 비고 영리기관별 징수 ※ 제조현장에서 제조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제조기업(단순 데이터 보유기업은 제외)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대형 R&D) 구 분 사전기획 과제 대개조산단 협업형 R&BD 2021년도 지원예산 과제별 0.3억원 이내 과제별 8억원 이내 지원기간 4개월 2년 지원대상 산단대개조 단지 내 기업 3개사 이상 컨소시엄 산단대개조 단지 내 기업 5개사 지원기관 1개사 컨소시엄 지원내용 공동혁신이 가능한 ①기술/기업 탐색·매칭, ②기술분석(필요기술, 기술현황 등), ③기술개발 사업화 전략수립 ▷사전기획에서 기획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산학연네트워크, R&D, 시험분석, 인증, 표준화 등 TRL5~8단계 지원 비고 사전기획 과제로 비징수 대상 영리기관별 징수 ※ 대개조산단 협업형 R&BD는 사전기획과제 선정과제(2배수) 중에서 별도로 선정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구 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2021년도 지원예산 과제별 5억원 이내 지원기간 2개년 지원대상 지역내 산단 입주기업 간 산ㆍ산 컨소시엄 지원내용 ▷유망품목 개발을 위해 TRL 6단계 이상의 협력R&D 지원 ▷산단대개조 산단별 1개 프로젝트 지원 * 세부사업 공고시 지역별 기술개발 RFP에 따른 분야별 과제 지정공모 비고 해당지역 지원 국비의 30% 지방비 매칭 □ 지원조건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중형 및 대형 R&D)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평 가 위 원 회 거 점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접수 / 선정평가 거점기관 /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거점기관 ↔ 주관기관 과제 수행 및 중간점검(필요 시)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전담기관 ↔ 거점기관 ↔ 주관기관 과제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거점기관 ↔ 주관기관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평가단 (평가위원회) 주관기관(영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영리) 참여기관(비영리) * 지역사업평가단이 없는 지역은 전담기관에서 직접 평가ㆍ관리 예정 ○ 추진절차 시도별 연계협력 산단 선정 산단대개조 산단 연계협력 분야 선정 컨설팅 산업부/전담기관(KIAT)/외부전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기획 산업부/산단대개조 시·도/전담기관/관리기관 사업시행계획 확정 및 공고(RFP) 산업부/전담기관(KIAT)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산업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6. 추진일정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중형 및 대형 R&D)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1월∼‘22.2월 ’22.2월∼‘22.3월 ’22.4월 ’22.6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11월∼‘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3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등은 사업공모 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등에서 확인 및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 < 문 의 처 >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 중형 및 대형 R&D)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재훈 사무관 044-203-4407(jaeh@korea.kr)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사업팀 서승범 과장 070-8895-7257(accrue@kicox.or.kr)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고건우 사무관 044-203-4427(kkw0123@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권영준연구원 02-6009-3765(youngjun90@kiat.or.kr) 12.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주무관 (전화: 044-203-5375 / E-Mail: dcdc242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5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억원((계속) 10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지역경제(전북 군산) 활성화를 위해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품질 평가를 위한 평가센터 구축 ○ 사업내용 - (평가센터 구축) 국내 최초 수상형 태양광 단위 제품 및 시스템의 체계적인 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보급촉진 및 고품질 제품 개발 기반 마련 - (실증단지 조성) 수상형 태양광의 시스템 설치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실증 플랫폼 조성을 통한 설치·유지관리·폐기 등의 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 지원 ○ 추진방법 - 개발기간 5년, 총 사업비 178.05억원(국비 98.05억, 지방비 80억)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평가센터 구축, 실증단지 조성)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의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성제품 및 시스템 단위 평가 체계 구축 추진 3.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9.5.24)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이 발생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계속사업 ‘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 구축’ 사업 1개과제 지원 사업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 구축 5년(’19~’23) (’22.5~’23.2) 178.05억원 (10억원) □ 지원조건 ○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과제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과제 추진방향 설정 ⇩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과제 심의 및 예산 확정 ⇩ 신규 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사전 서면검토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 ⇩ 신청과제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 선정과제 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 중간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정산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단계/연차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정산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차기 단계 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단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 최종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정산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 2022.4월 : 3차년도 연차평가(3차년도 실적, 4차년도 계획) ○ 2022.5월 : 4차년도 계속과제 신규 협약 ○ 2022.5월 : 4차년도 계속과제 착수회의 ○ 2022.5월~23.1월 : 4차년도 계속과제 점검 7. 제출서류 □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사무관 044-203-5375 dcdc2422@motie.go.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이윤철 대리 052-920-0724 yclee7@energy.or.kr 13.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 (산업부)(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출연연,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4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6억원 (계속) 10.6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억원) 10.6억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도로조명에 센서 및 ICT 기술을 접목하여 도로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상황을 인지ㆍ판단하여 디지털 사인(Digital Sign) 및 I2X 연계를 통해 이용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 저감 ○ 사업내용 - 도로환경 센싱 성능 검증 및 일체화 모듈 제작, Visual Signal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제품 제작, 가로등(디밍, Visual Signal, 색온도변화) 통합제어 모듈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도로조명 시스템 실증 지원 및 상용화 기반 마련 등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8개월로 추진하며, '22년에는 지자체 내 사고다발구역(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나리오 기반 지자체 실증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교통안전 서비스지원을 위한 멀티센서 융합형 스마트 도로조명시스템 - 도로환경 센싱 성능 검증 및 일체화 모듈 제작, Visual Signal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제품 제작, 가로등(디밍, Visual Signal, 색온도변화) 통합제어 모듈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도로조명 시스템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출연연, 대학, 국ㆍ공립 및 산업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실증기반 구축 과제(“교통안전 서비스지원을 위한 멀티센서 융합형 스마트 도로조명시스템 개발”) 계속 지원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산업기술개발 횡단보도/교차로/결빙도로 비주얼 시그널 장치 개발 3년8개월(’19~’22) (’22.1~’22.12) 39.1억원 (10.6억원) 통합형 스마트 가로등 개발 및 실증 도로환경 센서 개발 및 실증(성능검증) 위험도로 환경 정보 수집 아키텍쳐 설계 및 모듈 성능 검증 운전자 관점 시운동, 도로조명 광학특성 연구 및 실증 스마트 도로조명 관련 표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테스트베드 추진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ㆍ (1∼2차년도) 도로환경 센싱 성능 검증 및 일체화 모듈 제작, Visual Signal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제품 제작, 가로등(디밍, Visual Signal, 색온도변화) 통합제어 모듈 핵심기술 개발 ㆍ (3차년도) 통합 테스트베드에서 개발성과 자체검증 ㆍ (4차년도) 개발성과 지자체 실증(지자체 공모 및 선정) - 실증에 투입되는 R&D예산은 전체 정부출연금의 최소 50%(전체 정부출연금 대비 50%)가 되도록 연구개발계획에 반영 필요. 본 실증 예산은 세부별 시제품(시작품) 및 성과물,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 기술적인 지원비용,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ㆍ 다만, 추후 과제 추진과정에서 테스트베드 추진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실증에 투입되는 예산이 변경 될 수 있음 - 4차년도에 지자체 별도 공모 예정(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공모). 아래의 테스트베드 구축 요건(예시)를 참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관련내용 반영 요망 ※ 테스트베드 구축 요건(예시) · 터널: 200m 이상 1개소 또는 전체 터널연장 200m 이상인 연속터널 · 결빙위험지역: 도로연장 100m 이내 2곳 · 스쿨죤: 1개소 · 교차로: 도시 내 4지 신호교차로 2개소, 3지 신호교차로 2개소로써 횡단보도 포함 · 횡단보도: 단일로 내 횡단보도 2개소 - 본 과제의 사고다발지역 서비스 기본전략 수립시 다음 시나리오 예시를 참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관련내용 반영 <5대 사고다발지역 서비스 시나리오 예시> 사고 다발지역 서비스 시나리오 예시 비고 횡단 보도 ①횡단보도 접근차량 정보 수집 및 제공 ②횡단보도 내 보행자 차량접근 주의 무선 정보 제공 ③교통신호와 연계된 횡단보도 경고표시 제공 교차로 ①교차로 사고 발생 시, 교차로 후방 가로등 사고정보 시그널 및 차량 무선정보 제공 ②교차로 내 보행자 사고주의 무선 정보 제공 ③교차로 내 교통체증 감소를 위한 신호제어 연동 터널 ①터널 내 사고 발생 시, 터널등센서를 통한 사고감지 ②터널 내 터널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고 발생지점 정보 제공 ③사고정보를 터널 외부 후방 가로등 시그널 및 차량 무선 정보 제공 결빙 도로 ①도로구간 내 결빙 및 사고 발생 시, 센서를 통한 사고감지 ②결빙도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고 발생지점 정보 제공 ③결빙지점 후방 가로등 사고정보 시그널 및 차량 무선 정보 제공 스쿨존 ①스쿨존 횡단보도 접근차량 정보 수집 및 제공 ②스쿨존 횡단보도 내 보행자 차량 접근 주의 음성 및 무선 정보 제공 ③교통신호와 연계된 스쿨존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경고표시 제공 ④스쿨존 횡단보도 신호대기 보행자 영상수집 및 분석 ⑤스쿨존 접근차량에게 보행자 알림 음성정보 제공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예산 교부 협약 체결· 연구비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연구자) ▪시행계획 심의·확정 ▪시행계획 공고 ▪선정·중간·최종 평가 ▪연구비 정산 및 국고반납 ▪연구개발과제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공지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계평가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협약체결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비 정산 ∙(재단)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주관연구기관 성과활용 ∙(재단)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주관연구기관 사후관리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추진일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과제별 단계평가 지자체 실증 공고 ’22. 1월 ~ ’22. 12월 ’21. 8월 ~ ’22. 6월 ‘21. 12월 ’22.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물류실 홍정표 수석연구원 031-389-6447 grayjackal@kaia.re.kr 14.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주무관 (전화: 044-203-5375 / E-Mail: dcdc2422@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6개월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0.5((신규) 5.6억원, (계속) 24억원)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7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고품질 혁신제품, 융복합제품, 부품, 시스템설비 등에 대한 KS표준 제·개정안 개발, 국제 표준화, 성능평가시험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여 초기시장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사업내용 - 그간의 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형 제품, 융복합제품, 부품국산화, 시스템설비 등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를 위해 연구기관, 시험기관, 대학 등에 KS표준 제·개정 개발 및 성능평가시험설비 구축 비용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지정공모) ○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제품으로서, 기술개발 및 보급의 파급효과가 크고 표준화 및 인증기반을 통해 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의 필요성이 높은 고품질, 고효율 혁신제품에 대한 표준화 인증 기반구축 지원 ○ (융합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스마트형 신재생에너지 융합제품, 4차산업 핵심기술(AI, IOT 등) 접목형 동종원간 또는 이종원간 융복합제품 등에 대한 시장창출과 해당제품의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융복합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기반 지원 ○ (부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율 제고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부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 기반 구축을 통해 인증제품의 보급확대가 국내 기업에 유리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조성 ○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부품 또는 제품단위의 기능, 성능 및 안전성 확인보다는 시스템 단위의 성능 및 안전성 확인과 모니터링을 포함한 시스템단위의 에너지생산량 등을 종합 평가하기 위한 기술기준, 성능평가 기반 구축 ○ (국제표준화 및 국제인증 대응) 국제표준 및 인증의 단순 부합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수준을 고려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유리한 국제표준 및 인증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능동적 대응 기반 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표준개발 연구가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연구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부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분야별 1개 과제 공모·지원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추후 확정 2년(’22~’23) (’22.4~’22.12) 미정 (2.3억원) 부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추후 확정 3년(’22~’24) (’22.4~’22.12) 미정 (2.3억원)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추후 확정 1년(’22~’23) (’22.4~’23.3) 1억원 (1억원) ○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의 조교수, 선임연구원 이상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100%까지 ○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 주관연구기관은 국내외에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관리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19조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0조(사업의 신청)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1조(신규평가)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1조(신규평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1조(신규평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2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6조(협약의 체결) 연차/단계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32조의3(연차평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34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26조(협약의 체결) 최종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32조의6(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34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232호)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tech.keit.re.kr(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지원사업공고) 또는 knrec.or.kr(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희주 주무관 044-203-5375, dcdc2422@korea.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조현택 대리 052-920-0727 taaek@keit.re.kr 15.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 사무관 (전화: 044-203-5162 / E-Mail: ii03274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주관/참여)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7년~’23년, 총 6년(2+2+2 단계 적용) (6) '2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억원(계속) (7)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온실가스 내 탄소원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복합탄산염, 폐광산채움재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실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신 시장 창출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탄소광물화 플래그십 ○ 저농도 CO2와 발전회 등을 활용한 복합 탄산염 안정화(폐광산 채움재 생산) 기술 조기 실증 - 발전소 및 시멘트․광산 업체가 다수 위치한 강원-충청 지역 각 실증 부지 연계를 통해 패키지 기술 실증 플랜트 구축․운영 3.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대학, 연구소, 산업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탄소광물화 플래그십) 발전소 등 다 에너지/CO2 발생산업의 저농도 CO2를 직접 활용하여 연속식 복합탄산염, 차수성 시멘트 적용 폐광산 차수재 및 채움재 상용화를 위한 실증 - 총 연구개발 6년 ( ‘17년 ~ ’23년 / 2+2+2 단계 적용) □ 지원조건 ○ 단계별 평가에 의해 차단계 진입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관1 (실시시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 전문기관 전문가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신규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6. 추진일정 연차보고서 제출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22. 3월 ’22. 4월 ’20.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강정웅사무관 044-203-5162 ii032740@motie.go.kr ○ 한국연구재단 공공원천팀 이윤정연구원 042-869-7739, yjlee17@nrf.re.kr
닫기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858 호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2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추진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문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출연금지원 비율 80%이하), 중견기업(출연금지원 비율 65%이하)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중견·중소기업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표준·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디자인 동향 등의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등 ○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등 2.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를 12월 28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 자료(공고 사업의 세부 사항) 등 3. 정부R&D 부처합동 설명회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포함한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일 시 온라인 플랫폼 생중계 ‘22. 1. 25(화) ~ 1.27(목) * 산업부 소관 R&D사업은 1.26(수) 10:00 ~12:00간 진행 예정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3개 플랫폼 동시 송출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고,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설명회를 진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세부사업별 지원 계획(뒷쪽 계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문서 제일 뒤쪽에 세부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및 국산의료기기 패키지형 수출 - 의료기기, 자동차, ICT 등 제조와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패키지형 해외 진출 촉진 * 동 사업은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공동 추진사업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결합ㆍ해체형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및 국산의료기기 패키지 수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특장차, 의료기기 제조기업, SW기업 등),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5.85억원(신규 35.8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35.85 - 35.85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21 9월 ~ ’21.12월 ’22. 1월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2)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용 차세대 상용메모리(MRAM, PRAM) 아키텍처 및 공정·소재·장비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PIM용 메모리 기술 고도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SCM 제어 반도체 기술개발 PIM기반 컴퓨터 시스템용 SCM 제어 반도체 기술개발로서, 인터페이스, PHY 설계, 제어 IP, 연산 엔진시스템, 인터커넥션용 데이터 송수신 컨트롤러 및 회로 기술 등 장비 상용 기술 개발 PRAM, MRAM 기반 PIM제조를 위한 장비 상용 기술로서, 고속 패키징 장비, MI 장비, 차세대 반도체 제고 공정장비 및 핵심기술 등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7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97.94억원(신규 197.94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197 - 197 사업단운영비 2.94 - 2.94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21.9월~12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3) 국가신약개발사업 ■ 사업목적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ㆍ연ㆍ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신약기반확충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유효물질 및 선도물질 도출 지원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지원 신약임상개발 기업 중심의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전을 위한 임상1상 및 2상 지원 신약R&D사업화지원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4억~35억 내외, 총 개발기간 24개월 내외 ※ 내역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39.26억원 (신규 192.89억원, 계속 246.37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신약기반확충 59 78.66 137.66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68.9 91.87 160.77 신약임상개발 56.87 75.84 132.71 신약R&D사업화지원 8.12 - 8.12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가신약개발사업 ’21. 12월 ’22. 1월 ’22. 2월~3월 ’22. 4월 (4)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 사업목적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국제표준(ISO/IEC), 국가표준(KS), 측정표준(표준물질), 참조표준 등 내역별 표준개발 지원 사업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 및 글로벌시장선점을 위해 국제표준개발·제안 및 표준화기반조성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신 데이터산업 창출 및 기술개발 비용·기간 단축을 위해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환경정보 등 참조표준데이터의 개발·보급 추진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개발시 품질·정확도 확인 및 개발소재의 측정방법·측정장비 교정 등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보급 추진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데이터 간 결합·교환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데이터 대상 상호운용성 수준진단·인증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의 개발 촉진 - (R&D사업화표준연계) 정부 R&D 기획시 표준선행기술조사(표준동향조사 등) 및 표준전략연구, R&D 표준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의 R&D-표준성과관리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기간 57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1.8억원 내외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사업기간 36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5.8억원 내외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사업기간 33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2.5억원 내외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7.4억원 내외 - (R&D사업화표준연계)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18.6억원 내외 ■ 지원규모 ○ 국가표준기술력향상(403억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75억원),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136억원),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29억원), R&D사업화표준연계(5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가표준기술개발 및보급 ’21.12월~‘22.1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5)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사업(R&D) ■ 사업목적 ○ 국방 무인항공기 체계에 필요한 5,000lbf(파운드포스)*급 무인 항공기용 완제 터보팬 엔진의 핵심 부품 개발 * 힘의 단위, 전투기 엔진 15,000~25,000lbf, 민항기 엔진 40,000~50,000lbf 수준 ○ 방사청과 부처 연계 사업으로, ‘23년부터 실제 엔진 시생산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터보팬 엔진 적용 경량, 초내열 합금 소재부품/경제성 확보 공정기술 개발 및 소재물성 DB 개발 연구역량 강화 등 연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평균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9.96억원 (신규 12.89억원) - 계속과제 6개, 신규과제 1개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1월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6)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신제품의 기술‧인증기준(안) 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출시 애로해소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융합신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안) 제정이 필요한 분야 ○ 지원대상 : 해당 기술기준(안) 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12개월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25억원 이내(과제당 1.5억원/년 내외)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개발 ’21. 11월~12월 ’22. 1월 ’22. 2월 ’22. 2월~3월 ’22. 4월 (7)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뿌리산업의 애로(내수시장 한계와 수요기업 종속구조) 해결과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극 극복 뿌리기술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 6대 뿌리기술 분야로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극 극복 뿌리기술 개발 - 글로벌 수요기업으로 수출 가능한 3개 산업분야 13개 핵심 부품 모듈관련 기술로 156개 글로벌 수요사로 납품이 가능한 제품생산 뿌리기술 자동차 기계/ 중장비 전자 차체모듈, 동력구동모듈, 전동모듈, 전장모듈, 라이팅모듈 동력구동모듈, 유압모듈, 엔진모듈 방열모듈, 접합모듈, 커넥터모듈, 세라믹모듈, 광학모듈 ○ 지원대상 :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일반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00.17억원(신규 133.39억원, 계속 266.7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사업 ’21. 9월~’21.12월 ’22. 1월 ’22. 2월 ’22. 3월~4월 ’22. 4월 (8)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 및 산업용기계와 관련된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부품·제품 생산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제조장비실증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계장비와 핵심부품의 상용화를 위해 해당 부품의 수요-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기개발된 R&D 성과물의 실증을 통한 Track-record 확보 및 고도화 지원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 국내 제조장비 산업 및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와 제조장비 시스템의 스마트 혁신선도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하여 스마트 제어기(CNC)*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제조장비 전주기 기술개발 제조장비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략품목에 대한 핵심품목의 설계 및 신뢰성 검증지원과 수요-공급 협력기반의 고부가장비 신뢰성체계 구축 지원 스마트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혁신기반구축 스마트금형 제조 고도화를 위해 제조 데이터 수집(정제), 분석, 활용 체계 구축 및 제조 데이터 규격화, 기업 맞춤형 솔루션 지원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단, 제조장비실증사업은 1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581.4억원 (신규 : 430.3억원, 계속 1151.1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제조기반생산시스템 27,030 96,615 123,645 제조장비실증 15,000 - 15,000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 11,770 11,770 제조장비 전주기 기술개발 - 4,000 4,000 스마트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혁신기반구축 - 3,726 3,726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21. 9월~‘21.11월 ’21. 12월 ’22. 1월~2월 ’22. 2월~4월 ’22. 5월 (9)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미래 유망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모듈)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미래자동차, 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 9개 전략과제(22개 세부과제) 등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모듈)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지원규모 ○ 2020년 신규 64.2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2월 ’22. 2월 ’21. 2월~3월 ’21. 4월 ※ 사업공고시 세부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0)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 사업목적 ○ 나노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나노제품에 대한 성능·안전 평가 신규 시험법 개발 및 기업지원 시스템 운영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평가기술 개발)나노소재·제품의 미확보된 성능·안전 평가 시험법 개발 (기업 지원) 개발 시험법 보급·확산, 성능안전 평가 통합정보 구축·제공, 해외 규제대응(나노소재·제품 해외 수출을 위한 신고·등록 지원 등), 시험기관 연계 등 기업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내외 ■ 지원규모 ○ 40.24억원 (신규 9억원, 계속 31.24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21.11월~12월 ‘22.1월 ‘22.1월~2월 ‘22.3월 ‘22.3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1)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R&D) ■ 사업목적 ○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 및 수소생산‧충전 모듈시스템 패키지화로 도심형 수소인프라 기술 확보를 통해 수소모빌리티 확산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ㅇ 도시철도에서 감속‧정지 상황에서 발생되는 회생전력을 사용하여 지역 내 수소충전 및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도심지역 적용가능한 수소생산·충전 패키지 기술 개발 - 도심형 수소생산·충전 Safety Monitoring시스템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2.21억원 (신규 42.21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 42.21 - 42.21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12월 ’22. 1월 ’22. 1월~3월 ’22. 3월 ’22. 4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2) 디자인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디자인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디자인혁신역량강화 기술·디자인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 지역 디자인의 사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제조기업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전문회사 역량제고, 지역디자인 기반강화 등을 지원 CMF디자인핵심기술개발 급격한 시장변화에 즉각 대응 가능한 CMF 디자인 솔루션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감성 제품 및 소재 확산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3~5년 간, 연 5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15.61억원(신규 80.30억원, 계속 535.31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디자인혁신역량강화 93.78 411.1 504.88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 - 39.22 39.22 CMF디자인핵심기술개발 48.13 - 48.13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21.9월∼‘21.12월 ‘22.1월 ‘22.1월∼2월 ‘22.3월∼4월 ‘22.4월 (13)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 사업목적 ○ 중소형 유통매장의 온/오프 옴니형 전환,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등 유통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한 유통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온·오프라인 연계 유통물류 기술개발 중소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연계를 통한 옴니형 전환, 판매상품 추천 및 배송관리 효율화 관련 기술 개발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유통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표준화, 표준API 개발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관련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최대 3년 간, 연 6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3억원(신규 23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온·오프라인 연계 유통물류 기술개발 13.4 - 13.4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9.6 - 9.6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디지털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21.9월∼‘21.12월 ‘22.1월 ‘22.1월∼2월 ‘22.3월∼4월 ‘22.4월 (14)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의 범부처 수요와 연계하고 성장·유망분야 핵심 로봇 제품 및 다양한 로봇 제품의 기반이 되는 원천 및 공통기술 개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054.78억원 (신규 : 164.16억원, 계속 890.62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164.16 671.79 835.95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 7.97 7.97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 79.73 79.73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 45.28 45.28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 85.85 85.85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5)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사업 ■ 사업목적 ○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을 위한 실시간 예측관리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현하여 항공기 안전성 고도화 및 효율성 증대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민간항공기용 건전성 진단 예측관리를 위하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실시간 정보수집․분석 및 처리 기술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지원조건 : 출연(총 사업비의 100%이내 지원 및 민간매칭) ■ 지원규모 ○ 51.33(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민간항공기건전성진단인공지능 (AI)시스템개발 ’21.11월~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6)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기술개발 ■ 사업목적 ○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하여 플라스틱산업의 화석연료 의존 탈피 및 탄소중립형 바이오경제 확대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바이오매스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개발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해 유망 원천소재 제조기술 및 시제품 개발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매스기반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석유계 생분해성 플라스틱 단량체의 생물학적 생산 기술 및 응용 제품화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확보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4년 이내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63억원(신규 36.63억)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기술개발 ’21. 9월 ~ 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7)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맞춤형진단·치료제품 개량바이오의약품 개발, 개량의약기술 기반 치료제 및 감염병, 난치성 질환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형 바이오베터 개발 등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AI,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치료제,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개발, 서비스 실증 등 첨단바이오신소재 생물체·자연유래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의료·화학 등) 고도화를 위해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단백질 구조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복합을 통해 구조기반의 신약 및 백신 설계 기술 상용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품화지원 주요 질환의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 제품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5G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사업화 및 실증 기술지원 5G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 개발과 국내/해외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기술개발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 지원 및 병원과의 실증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4년 이내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236.23억원((신규) 308.21억원, (계속) 928.02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바이오산업기술개발 ’21. 9월 ~ 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8)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GWP 신규물질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반도체 반도체 증착공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정공정 효율향상 실증화 및 식각공정용 저GWP 물질 적용 평가 등 디스플레이 증착 및 식각 공정 내 저GWP 가스 평가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1.62억원(신규 21.62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 공정기술개발 21.62 - 21.62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 공정기술개발 ’21.9월~12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19)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 사업목적 ○ COVID-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핵심 원·부자재, 제형 및 생산공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백신용 GMP급 핵심 원부자재 기술개발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원활한 소재 공급 및 제품화 기반 구축을 위한 백신 cGMP급 핵심 원부자재 기술개발 백신 생산공정 기술개발 mRNA 백신 제조 프로세스(합성-정제-제형-제품화) 확립에 필요한 핵심 대량생산공정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4년 이내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8.75억원(신규 68.75억)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백신원부자재 생산고도화 기술개발 ’21. 9월 ~ 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20)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 사업목적 ○ 범부처(과기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 차원의 R&D 지원 → 개발·임상·인허가·제품화’ 전주기 지원을 통하여 ①글로벌 제품 개발 ②미래의료 선도 ③의료복지 구현 ④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치료제 정밀전달 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병원, 산업체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6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11.22억원 (신규 93.62억원, 계속 517.6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21. 9월~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 ~ 3월 ’22. 4월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치료제 정밀전달 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1)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병원과 기업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제품화 지원을 기반으로 국산 의료기기 성능향상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구매를 촉진 및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도로 기업과 상시 협력하여 국산 의료기기 성능향상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4.4억원(신규 14.4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14.4 - 14.4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21 9월 ~ ’22. 3월 ’22. 4월 ’22. 5월 ‘22. 5월 ~ ’22. 6월 ’22. 7월 (22)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 사업목적 ○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사전 기획연구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의 부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지원 대상 과제확정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평균 0.9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6~9개월 ■ 지원규모 :21억원(산업기술분야: 18억원, 에너지분야: 3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상반기 ’22. 2∼3월 ’22. 3∼4월 ’22. 3∼4월 ’22. 4월 ’22. 5월 하반기 ’22. 9∼10월 ’22. 9∼10월 ’22. 9∼10월 ’22. 10월 ’22. 11월 (23)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 사업목적 ○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영역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미래 사회의 판도를 바꿀 산업기술(전분야)에 대해 미래전망분석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를 통하여 기획된 신규테마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 ○ 지원조건 : ’22년 과제당 평균 9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1~7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200 - 200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21.10월∼‘21.12월 ’22. 1월 ’22. 2월 ’22. 3월 ’22. 4월 (24)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제조사업장의 고탄소 공정‧설비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3대 분야*에 대해 다양한 산업群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핵심기술 개발 * ➊저탄소 공정 전환 新촉매 기술, ➋저탄소 공정 전환용 新소재 기술, ➌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융합 新설비 제조 기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新촉매) 미활용되는 고상‧액상 탄소원 활용 또는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포집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신촉매를 개발 - (新소재) 저탄소전환 공정에 필요한 단열‧내열‧내식 등의 기능성 소재,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신소재 개발 - (新설비) 저에너지설비에도 불구하고 고에너지 설비 대비 높은 제조 가격으로 인하여 중소사업장용 설비기술개발이 미진한 저에너지 기술 이용한 신설비 제조 기술개발을 추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3년 간, 연 10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2년 과제당 8억원 내외(3년간 총 30억원 내외 지원 예정)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연계형 저탄소공정전환 ‘21.11∼’21.12 ‘22.1월 ‘22.1월∼2월 ‘22.3월∼4월 ‘22.4월 (25)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산업의 지능화, 노동인구의 감소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D.N.A.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일자리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산업 내 가속화되는 디지털전환 기술 활용, 「작업자 중심 제조환경구축」 지원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일자리고도화 실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현장지식자산화 및 노동력증강 기술개발 산업 업종별 숙련인력의 노하우, 작업정보 등의 축적 및 분석을 통해 디지털 지식을 도출하고 공유하여 일자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업 혁신에 활용 - D.N.A. 기술을 적용, 생산자 정보수집·가치분석(지식자산화) → 산업일자리적용(솔루션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산업구조전환촉진기술개발 일자리 고도화 솔루션 산업 적용 및 산업일자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디지털 업무전환 툴 등의 현장 적용 솔루션의 제조기업 공정 내 확산 → 동종산업 내 유사공정 확산 → 이종산업 가치사슬 확산 적용(산업확산) 제조안전혁신기술개발 중대재해처벌법(‘22.1월~) 대비 산재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기반 맞춤형 제조안전기술개발 지원 * 산재다발 제조업종(’20년): ①철강(뿌리) 54.6%, ②유화 11.3%, ③조선 6.0% 順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협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82.46억원(신규 45억원, 계속 37.4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현장지식자산화 및 노동력증강 기술개발 - 30 30 산업구조전환촉진기술개발 - 7.46 7.46 제조안전혁신기술개발 45 - 45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조안전혁신기술개발 ’21. 12월~‘22.2월 ’‘22.3월 ’22. 3월~4월 ’22. 5월~6월 ’19. 6월~7월 ※ 사업공고시 세부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6) 소재부품기술개발 ■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해소,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기술 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내역사업 지원대상 분야 소재부품패키지형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간 밸류체인 연계 가능한 중·장기 기술개발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등 단기간 개발을 통해 산업 적용이 가능한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5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9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소재부품패키지형 886.24 6,471.59 7,357.83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178.18 873.55 1,051.73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소재부품 패키지형 ’21. 9월~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5월 소재부품 이종기술융합형 ’21. 9월~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5월 ’22. 5월~6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7)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 ■ 사업목적 ○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수송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형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플랫폼 설계‧해석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50여종의 모빌리티의 운행패턴 등을 분석하여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모빌리티 중 육상용, 해상용, 항공용 연료전지, 배터리 등에 적합한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 및 검증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8.15억원 (신규 48.1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 48.15 - 48.15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12월 ’22. 1월 ’22. 1월~3월 ’22. 3월 ’22. 4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8)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 ■ 사업목적 ○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기능안전성이 강조되어 특수 보호 회로와 동작 온도 등에 강건한 공정을 사용하는 고신뢰성 기반의 수요기반형 자동차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소재부품 기술 확보 및 실증을 통한 기술 선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자동차 반도체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약 9.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지원규모 : 신규 48.2억원 사업명 지원대상 분야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 (총괄)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4년(’22~’25) (’22.4~’22.12) 288.1억원 (48.2억원) BMS-PnC를 위한 FCCU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연계 기술 이더넷 기반 IMFAS를 위한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MCU 핵심부품 개발 FCV(수소전기차)를 위한 BIST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센서모듈화 기술 상용차용 샤시 및 바디부품의 고장예지 및 잔류 수명 RUL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기술개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9)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수송기기 및 에너지저장 분야에서의 친환경성(탄소저감) 극대화를 위한 고출력축전기(슈퍼커패시터)의 성능고도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 모빌리티 및 전력 연계용 고성능·고출력·장수명의 고출력 축전기 이차전지 시스템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억원 (신규 3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 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 36 - 36 ■ 추진일정 (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사업1 ’21.10월~‘22.1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30)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석회석 원료(발생량의 60%)에서 기인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석회석 원료의 일부를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 대체에 필요한 기술개발,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하여 적용 가능한 클링커 소성 기술개발, 탄산염광물(석회석)원료를 대체한 시멘트의 실공정 투입 및 안정화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3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 세부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14억원 (신규 36.14억원) - 총괄1개, 세부3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R&D) ’21. 12월 ~ ’22. 1월 ’22. 2월 ’22. 3월 ’22. 3월 ’22. 4월 (31)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R&D) ■ 사업목적 ○ 시스템반도체 핵심 IP 개발을 통한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미래유망분야 핵심IP, 파운드리 수요IP 등 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 지원 - (미래유망 핵심IP 개발) IoT, AI, 자동차 등 국가적 전략산업 중심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타겟팅하여 관련 국가적 설계자산·기반기술을 확보 - (파운드리 수요IP 개발) 국내 파운드리 보유 IP 확대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제조환경 개선, 팹리스-파운드리 동반 성장 도모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3 ~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2년 정부투자규모 : 82.81억원((신규) 9억원, (계속) 73.81억원) - ‘2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 : 3.6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19. 5월 (32)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과 센서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센서 국산화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 연계형 상용화기술, 미래 핵심센서 원천기술,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 제조혁신 기반구축 센서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센서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7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53.23억원(신규 153.23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128.93 - 128.93 제조혁신 기반구축 24.3 - 24.3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 ’21.9월~12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33)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 ■ 사업목적 ○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저탄소/무탄소 연료의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대체연료 사용 선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반의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설계,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모델 제시를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설계,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모델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0% 이내(과제성격 및 기관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규모 ○ 28.20억원((신규) 28.20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 ’21. 9월~‘21.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34)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광소자시스템 기술개발 ■ 사업목적 ○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ㆍ고출력 에너지 광소자 기반의 전력설비 모니터링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정책,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4개 후보 중 2개 품목 지원예정 - 가스절연계폐기(GIS)용 근적외선 광센싱 기반 이상동작 감지시스템 개발 - 전력콘덴서 실시간 열화감지 및 시스템보호를 위한 광변형 센서 개발 - 송·배전 설비 누설전류검출 광전압센서 및 비분압형 전류·전압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 발전 설비 이상진단 연속구간 동시 모니터링용 광센싱 솔루션 개발 ○ 지원대상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및 참여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3.79억원 (신규 7.93억원, 계속 15.8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고효율 광소자시스템 7.93 15.86 23.79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고효율 광소자시스템 ’21. 11월 ~ ’22. 3월 ’22. 3월 ~ 4월 ‘22. 4월 ~ 5월 ’22. 6월 ’22. 6월 (35)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 사업목적 ○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높은 시장점유 추세인 SUV 차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대형 SUV용 e-AWD(Electric All Wheel Drive)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고도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고효율 중·대형 SUV e-AWD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핵기술(고효율 하이브리드 동력발생 기술, 동력전달 기술, 차량 적용·검증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7.25억원(신규 37.2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37.25 - 37.25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1월 ~12월 ’22. 1월 ’22. 1월~3월 ’22. 3월 ’22. 4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6)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內 자유공모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홈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 과제당 연간 지원규모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5억원 이내,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6억원 이내 ■ 지원규모 : 605억원 (신규 188억원, 계속 417억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7)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 사업목적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위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안전성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융·복합 신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소비자 특성,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향상기법 개발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 지원조건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2억원 내외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사업기간 21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내외 ■ 지원규모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51.9억원(신규))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10억원(신규), 15억원(계속))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21.11월~’22.1월 ’21.1월 ’21.1월~2월 ’21.3월 ’21.4월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21.11월~’22.1월 ’21.1월 ’21.1월~2월 ’21.3월 ’21.4월 (38)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R&D) ■ 사업목적 ○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고농도 이산화탄소(~20%)를 순환자원화하는 반응경화 시멘트 및 클링커 저온소성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제조에 필요한 클링커 기술개발, 반응경화 시멘트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 양생시스템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반응경화를 이용한 2차 제품 양산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3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 세부과제당 연간 1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5.29억원 (신규 55.29억원) - 총괄1개, 세부3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R&D) ’21. 12월 ~ ’22. 1월 ’22. 2월 ’22. 3월 ’22. 3월 ’22. 4월 (39) 자동차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형자동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안전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개발 기반구축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및 상용화 전주기 지원체계 등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공동 활용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007.49억원 (신규 893.3억원, 계속 1,114.19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그린카 516.97 123.18 640.15 스마트카 150 2.5 152.5 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사업 98 493.31 591.31 가변 플랫폼기반 중소형 전기버스트럭 및 운영시스템 개발 - 107.11 107.11 초소형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실증지원 23.2 8 31.2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 - 83 83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52.63 200.77 253.4 수소전기트램 실증 - 96.32 96.32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기술개발 30 - 30 와이트갭소재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기반구축 22.5 - 22.5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자동차산업기술개발 ’21 11월 ~12월 ’22. 1월 ’22. 1월~3월 ’22. 3월 ’22. 4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0)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 사업목적 ○ 자율주행 차량융합신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생태계 구축을 통해 2027년까지 사고발생 0% 수준의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차량융합 신기술 개발과 자율주행 생태계 분야 연구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6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2억원 ((계속)264억원, (신규)9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사업1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41)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사업(R&D) ■ 사업목적 ○ 전기로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서 경쟁력이 저하된 국내 전기로 산업을 AI 전기로로 탈바꿈 -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서 산업의 전기화에 따른 국내 전력에너지 부족우려 및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전기로 제강 공정(원료, 전기로, 정련, 연속주조)에서 요구되는 디지털화 조업기술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조업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괄 1개과제 연간 6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50억원 (신규 60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사업 60 - 60 ■ 추진일정 (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사업 ’21. 9월~‘21.12월 ’22. 1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42)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 ■ 사업목적 ○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 관건인 충전인프라 확보 및 핵심부품 공용화/표준화 개발을 통한 가격·기술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기식 건설기계용 고전압/고용량 이동식 패키지형 충전 시스템, 고전압 표준 배터리 팩/모듈 기술 개발 및 전기 모터, 전력관리 장치(PMS)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한 전기 건설기계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1.03억원 (신규 41.03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 및 기반기술개발 41.03 - 41.03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 및 기반기술개발 ’21. 10월~‘22.1월 ’22. 1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월 (43)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 사업개요 ○ 주력산업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자동차, 바이오, IoT 가전 등 주력산업 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세계 반도체 최대시장인 중국 시스템(수요)기업의 needs를 반영한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여 중국시장에 진입 -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차세대 파워반도체 소자/모듈 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파워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첨단 ICT 기술을 통한 범죄대응 및 국민 생활안전 증대를 위한 복합인지 기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기술 개발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OLED 패널 제작을 위한 공정장비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분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반 기술 개발(소재, 공정, 장비) 개발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혁신소재․장비․공정을 중심으로 FIVid(Flexible Intelligent Varied information display)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Test-bed용 일괄공정라인 구축을 통한 실증․기술지원 - (차세대시스템반도체 설계·소자·공정기술개발) 반도체기업에서 요구하는 설계, 소자공정 및 신소재·부품분야의 차세대 적용기술을 대학에서 선행개발 - (초대형 마이크로LED 모듈러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초대형 마이크로 LED 모듈러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시장선도형 차세대센서 기술개발) 기존 추격형/국산화 전략에서 벗어나 수요연계를 통한 시장선도형(First-Mover) 차세대 센서 기술개발 - (주력산업 IT융합 기술개발) 주력산업 및 제조산업 전반에 공통 적용 가능한 IT·SW융합형 전자부품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디지털 사이니지에 최적화된 퍼블릭 디스플레이 및 VR/AR, 차량용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스마트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 산업용 제조공정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스마트 센싱 유닛 상용화 및 실증 지원체계 구축 ○ 지원조건 : 출연(수행기관별 차등지원) / 민간매칭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1302억원 (신규 292억원, 계속 1,010억원) (단위 : 억원) 사업명 2021년도 예산 신규 계속 합계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292.45 1,010 1,302.45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10.13 33.77 43.9 -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 47 47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 5 5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 47.93 47.93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198.98 569.52 768.5 - 차세대시스템반도체설계·소자·공정기술개발 60 30 90 - 초대형 마이크로LED 모듈러 디스플레이 - 59 59 - 시장선도형 차세대센서 기술개발 - 84.27 84.27 - 주력산업 IT융합 기술개발 23.34 86 109.34 -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9.5 9.5 - 스마트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 - 38 38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21.9월~12월 ’22. 1~2월 ’22. 3월 ’22. 3월~4월 ’22. 4월 (44)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전자시스템분야 유망 新산업 중 광(光)융합기술, 3D프린팅기술, 가상·증강현실기술, IoT가전 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광융합 휴먼케어 기술개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광융합기술 헬스케어기기(구강, 수면, 피부, 두피 등) 핵심기술개발 및 병원 연계 실증 지원 3D프린팅 특화 설계(DfAM) 기반 스마트제조기술개발 특화설계(DfAM) 6대 기술* 기반 장비ㆍ소재ㆍ공정 최적화를 통해 주력산업 혁신제품 제조 기술개발 3D프린팅 융합실증기술개발 기확보된 소재ㆍ부품ㆍ공정ㆍ장비 등 3D프린팅기술 융합 기반으로 협력형 패기지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5G 연계 증강현실 기기 및 시스템 기술개발 제조분야 AR기기에 요구되는 성능(광각, 고해상, 밝기 등) 확보를 위해 핵심부품, 산업응용시스템 개발 지원 DNA연계 XR핵심부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과 공공분야 비대면 신수요창출 촉진을 위한 DNA융합형 XR기술개발 지원 IoT가전 핵심부품 기술개발 IoT가전·스마트홈 혁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가전용 AI모듈, 가전용 보안모듈, 홈에너지 분야 핵심부품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6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광융합 휴먼케어 기술개발 4.5 54 58.5 3D프린팅 특화 설계(DfAM) 기반 스마트제조기술개발 9 72 81 3D프린팅 융합실증기술개발 22.5 - 22.5 5G 연계 증강현실 기기 및 시스템 기술개발 - 63 63 DNA연계 XR핵심부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13.67 - 13.67 IoT가전 핵심부품 기술개발 13.67 - 13.67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사업 ’21. 11월~‘22.2월 ’22. 3월 ’22. 4월~5월 ’22. 5월~6월 ’22. 7월 (45)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 (해양플랜트스마트해체기술개발) 해양플랜트 해체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반 기술의 자립화, 내재화 ○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 중형 선박의 제조혁신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해 주력 선종별로 전문화하여 설계능력 고도화 및 중견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 강화 ○ (알루미늄소형선박개발) 조선 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다각화로 급증하고 있는 알루미늄 선박산업을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구축) 차세대 유망 산업인 친환경 수소선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확보로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진흥 및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감축 ○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지능화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검증·인증·실증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조선) 환경규제․안전규제에 대응하는 핵심기술개발, IT 접목을 통한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집중, (해양플랜트) 창의ㆍ시스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엔지니어링 등 기반분야 핵심기술 적극 육성 추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0% 이내(과제성격 및 기관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규모 ○ 534.10억원((신규) 29.87억원, (계속) 504.23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46)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고도화하고 新서비스 창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서비스핵심기술개발 기존산업(제조업 등)의 생산성·효율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조융합서비스 및 기업운영·지원에 공통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핵심기술개발 지원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NewBM) 발굴 및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시장중심의 유망 BM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3~5년 간, 연 10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15.61억원(신규 80.30억원, 계속 535.31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서비스핵심기술개발 24.15 203.27 227.42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56.15 332.04 388.19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21.9월∼‘21.12월 ‘22.1월 ‘22.1월∼2월 ‘22.3월∼4월 ‘22.4월 (47)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산업체·학교·연구소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R&D 지원을 통해 新시장 선점 및 제조기반기술 확보로 국산화율 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시스템반도체 상용화설계 국내 주력산업(미래차, 바이오, 스마트가전, 첨단기계ㆍ로봇)과 연계한 상용화 중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반도체제조공정장비 자동차, 바이오 등 제조업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공정·장비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7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85.59억원(신규 68.1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시스템반도체 상용화설계 35.82 349.21 385.03 반도체 제조공정장비 32.33 258.67 291 사업단운영비 - 9.56 9.56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설계,제조) ’21.9월~12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48)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 사업목적 ○ 산업부문 1위 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의 2030 국가 감축목표 달성 기여 및 탄소중립 산업전환 이행 촉진을 위해 전기로 하공정 중심 무탄소 연료전환(LNG, COG → 수소, 암모니아)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추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괄 1개과제 연간 7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80억원 (신규 54.44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54.44 - 54.44 ■ 추진일정 (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49)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자율주행차 및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를 포함한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First Mover의 미래 시장선점을 위한 초고난도 인지 센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초고난도 4대 인지예측센서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약 11.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지원규모 : 신규 57.8억원 사업명 지원대상 분야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총괄) 초고난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지예측 센서 기술 개발 4년(’22~’25) (’22.4~’22.12) 279억원 (57.8억원) 대상체의 재료 구성 및 거리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 가능한 3D 의미추론 카메라 4D(3D+속도) 센싱이 가능한 주파수변조방식(FMCW)의 차세대 라이다 나노물질 기반의 반사 섬광 제거 및 누락 정보 검출이 가능한 편광 카메라 3D 공간 분석 및 근접물체 센싱이 가능한 3D 초음파 센서 모듈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50)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 사업목적 ○ 선박배출 온실가스 70% 저감(‘08년 대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선박실증, 설계 패키지 승인을 통한 기술 실용화 및 친환경 선박 분야의 시장진입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08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해 GHG 배출량 70% 이상 저감 가능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0% 이내(과제성격 및 기관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규모 ○ 33.57억원((신규) 33.57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51)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 ■ 사업목적 ○ 융·복합 탄소소재 부품 기술개발 및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후방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 탄소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핵심소재 제조기술개발 지원 탄소복합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 탄소소재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성능평가 실증 지원 고부가가치인조흑연소재기술개발 인조흑연 기술개발 및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탄소소재자립화기술개발 수입의존도가 높은 탄소소재 제조기술 및 신뢰성인증 시스템 개발 산업용특수활성탄소소재부품자립화기술개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특수 활성탄소 소재부품 기술개발 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인조흑연실증평가테스트베드 인조흑연실증평가장비 구축 및 전문기업 기술사업화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95.36억원 (신규 20억원, 계속 175.3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탄소복합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 - 17.46 17.46 고부가가치인조흑연소재기술개발 - 44.28 44.28 탄소소재자립화기술개발 - 62.08 62.08 산업용특수활성탄소소재부품자립화기술개발 - 51.54 51.54 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인조흑연실증평가테스트베드 20 - 20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인조 흑연실증평가테스트베드 ‘21.11월~’22.1월 ‘22.2월~’22.3월 ‘22.3월 ‘22.4월 ‘22.4월 (52)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 ■ 사업목적 ○ 탄소저감모델이 적용된 설계기술과 설계업무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고 화공플랜트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함으로써 친환경·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탄소저감모델적용 설계기술개발) 엔지니어링 전체 공정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예측하고 설계 단계부터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全주기 탄소배출량을 측정·관리·감축 가능한 설계방법론 및 기술 구현 - (탄소저감모델적용 설계기술 고도화)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설계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3.4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 설계기술개발 53.45 - 53.45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53)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 ■ 사업목적 ○ 핵심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학·연의 공정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석유계 원료를 탄소저감형 바이오매스·폐자원 등으로 대체하여 화학소재를 생산하는 공정기술개발 지원 - 탄소저감 효과가 크고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파급력이 큰 소재 공정 중심으로 원천기술이 확보된 공정기술 개발 가능한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7.34억원 (신규 57.34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2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54)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혁신제조기술개발 ■ 사업목적 ○ 배터리 제조과정에서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각 공정별 에너지효율 혁신을 추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 기존 코팅→건조→롤프레스 공정에서의 공정 혁신 및 기존 습식공정의 건식 기반화를 통한 탄소저감형 중대형전지 고에너지 밀도 전극 제조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억원 (신규 3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 36 - 36 ■ 추진일정 (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사업1 ’21.10월~‘22.1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55)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 사업목적 ○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견(예비)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기업(탄소혁신 스타즈)로 육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內 탄소 다배출 업종*의 핵심기술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공통(전기기기, 전동기 포함) ○ 지원대상 : (주관) 중견(예비)*기업 (참여) 산업체,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회계결산기준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소기업 ※ 세부기준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과제당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8.4억원 (신규 38.4억원) 총 출연금 (백만원)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신규 신규+계속 계속 계속 27,590 3,840 8,750 10,000 5,000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 ’21. 10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4월 ’22. 4월 (56)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및실증 ■ 사업목적 ○ 수소선박에 대한 민간 인식을 제고하고, 수소선박의 전환 활성화 유도 및 해양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LNG 연료 활용(해양쓰레기 동결/수소 생산), LNG-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LNG 연료 활용(해양쓰레기 동결/수소 생산), LNG-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0% 이내(과제성격 및 기관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규모 ○ 21.80억원((신규) 21.80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및실증 ’21. 9월~‘21.12월 ’22. 1월~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57)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 테일로터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동력시스템 기술 기반 미래 선도형 헬리콥터 테일 제조 핵심기술의 진보에 대응하여 국산 헬리콥터 수출 육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기동력시스템 및 다중 추진제어시스템 기반 헬리콥터의 다중 테일로터 기술실증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지원조건 : 출연(총 사업비의 100%이내 지원 및 민간매칭) ■ 지원규모 ○ 23.52(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 테일로터 기술개발 ’21.11월~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58)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로 섬유산업 순환경제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재생 섬유 및 공정 기술개발 지원 기반구축 화학재생 소재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및 환경영향평가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9.07억원(신규 39.07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탄소중립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 ’21. 9월~‘21.12월 ’22. 1월~2월 ’22. 2월 ’22. 3월 ’22. 3월~4월 (59)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R&D) ■ 사업목적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효율 향상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Ga2O3, GaN-on-GaN 등 원천·응용기술 단계에 있는 전력반도체용 신소재, 차세대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스템 IC 설계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민간매칭(과제당 연간 7~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72.4억원(신규 72.4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밸류체인형 기술개발 45.3 - 미래선도형 기술개발 14.88 - 핵심 제조기술개발 12.22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 ’21.9월~12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4월 (60) DX한걸음 프로젝트(R&D) ■ 사업목적 ○ 안전, 환경, 작업노하우 등 다양한 유형별로 기업 현장애로를 디지털전환으로 해결 및 新가치를 창출하는 과제를 발굴 등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을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활동 과정에서 기업들이 당면하는 안전, 환경, 작업 노하우, 설계, 예지보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유형별 기업 현장애로를 디지털전환으로 해결 및 新가치를 창출하는 과제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SI 기업 등 컨소시엄 ○ 지원조건 : 데이터·AI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한 기업, 연구소/협회 등 - (주관) 중소․중견기업 등 (참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전문기관, 대학, 연구소, 협단체, 기업 등 * 상세 계획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22년 48.75억원(신규 48.7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DX한걸음프로젝트 ~ ’21. 12월 ’22. 1월 ’22. 1월 ~ 2월 ’22. 2월 ~ 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1)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화 ■ 사업목적 ○ 공공 혁신수요를 신기술·제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부터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진출까지 패키지형 R&D 지원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민간(공급처) 조달청 공공 (수요처)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기능) 기술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과 BM이 부족한 민간에 멘토링 역할 (한계점) 보유 신기술·제품의 BM 부족, 검증 부족, 판로 미흡 등 (한계점) 공공 혁신수요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검증이 불가 공공 도입 (구매) (기능) 공공에서 입증된 신기술·제품의 인증 컨설팅을 통한 민간시장 확대 지원 ·수요발굴·기획 ·개발과정 및 사업화단계 컨설팅 ·신기술·제품 개발 ·결과물 실증 ·사업화 추진 ·개발결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지원 ·KC, NEP, NET, 녹색인증, 신뢰성인증 등 인증 컨설팅 공공-민간의 매개체 경과 모니터링 규격 설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공고 RFP에 명시된 분야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 ’22년 예산 123.78억원 (연구개발비 123.78억원) - ’22년 신규과제 10개 (51.2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수요발굴 및 선정 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1월 ’22.2월 ~ ’22.3월 ‘22. 3월 ’22. 4월 (62) 기술성과활용촉진(R&D재발견프로젝트) ■ 사업목적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 ○ 지원대상 : (주관) 중소·중견기업, (공동) 공공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름 ○ 지원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공고 ▶ 산업부/KIAT 홈페이지 공고 ⇩ 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 ▶ 신청서 검토, 선정평가 ⇩ 지원기관 확정 및 협약 ▶ 최종확정 및 협약, 사업비지급 ⇩ 사업수행 ▶ 사업추진 ⇩ 사후관리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기술료 계약 ▶ 기술실시 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 지원규모 ○ ‘22년 예산 100억원 (연구개발비 100억원) - ’22년 R&D 신규과제 20개 내외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2∼3월 ’22. 4월 ’22. 5월 ※ 세부사업 공고 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3)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 국내 튜닝부품 업체의 기술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동력시스템, 첨단안전 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 차세대 튜닝 부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기자동차 고성능화 기술개발, 미래형자동차 사용자 편의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지원조건 : 출연(연구개발비의 100/75/70/50%(비영리기관/중소/중견/대기업) 이내) ■ 지원규모 : 69.84억원(신규 15.52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기술개발 ’21.10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 ’22. 4월 (64)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 사업목적 ○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각 부처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부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 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 * 사업 공고 참조 ○ 지원대상 : (주관) 중소·중견기업, (공동) Business Accelerator* 필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BA(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시험인증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 벤처캐피탈 등 【지원대상 및 조건】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年 2억 원 이상의 R&D사업 ② 최근 5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 및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함 * 국방 분야의 경우, 보안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은 기술 보유기업만 신청 ③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 사업에 사업화 개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TRL 7∼8단계에 해당하는 기술로 신산업ㆍ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33%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영리기관, 중소기업 기준), 민간 VC 투자유치시 가점(선정 평가 시) ■ 지원규모 : 과제당 4.781억원 내외 지원(1년간)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 ’22. 2월 ’22. 3월 ’22. 4월 ’22. 5월 * 일정 및 지원내용 등은 변동 가능 (65)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 사업목적 ○ (기반조성) 전장부품 부품 개발 전주기(설계, 개발, 평가, 양산)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으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고장/리콜을 최소화하고 신규 진입 기업의 자동차 전장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부품의 선제적 신뢰성 확보 지원 ○ (기술개발) 원천기술은 확보되었으나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및 양산성 향상이 필요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유망 전장부품 및 고질적 고장발생 전장부품에 대한 전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신뢰성 기술 고도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기반조성) 전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비구축, 플랫폼구축 및 기업지원 (기술개발) 빅데이터 활용 신뢰성 접목 미래 유망 전장부품 ①편의 전장 부품, ②안전 전장 부품, ③정보(보안) 전장부품, ④인터페이스 부품 R&D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개발 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기반조성) 출연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 매칭) (기술개발) 출연 (기업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기반조성) 3,181 백만원(‘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개 계속 과제) ○ (기술개발) 3,000 백만원 (‘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과제별 600 백만원 이내, 5개 과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기반조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술개발 ’21. 11월 ~ ’22. 1월 `22.1월 `22.3월 `22.3월 `22.4월~ ※ 기반조성 내역의 경우 현재 추진사업으로 추진일정 없음 (66) 산업기술국제협력(R&D) ■ 사업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역‧정보 교류, 전략적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각 프로그램별 지원분야/대상/조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문 참고 필수) ○ 지원분야 : 산업기술 전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수요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업임 ■ 지원규모 ○ 양자펀딩형 : 5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지원 ○ 다자펀딩형 : 5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지원 ○ 전략기술형 : 10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지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양자펀딩형 - ’22. 2월 ’22. 4월 ’22. 5월~7월 ’22. 7월 이후 다자펀딩형 - ’22. 2월 ’22. 4월 ’22. 5월~7월 ’22. 7월 이후 전략기술형 - ’22. 3월~4월 ’22. 6월 ’22. 7월~9월 ’22. 10월 이후 (67)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 사업목적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활용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신진·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중·고등·대학교 여학생 ○ 지원조건 : 비영리기관 ■ 지원규모 ○ 19.9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지원 ’21. 12월 ~‘22. 1월 ’22. 2월~3월 ’22. 2월~3월 ’22. 3월 ’22. 4월 여성R&D인력 활용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21. 12월 ~‘22. 1월 전담주관과제 (68)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 사업목적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개별 중소·중견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공동활용장비를 전문연,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연구개발, 실증, 시험분석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미래 핵심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신시장 적기 진출을 위한 산업분야 내역 지원내용 지원대상 산업혁신기반구축 (미래기술선도형) 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주도 기반구축 (혁신제품개발형) 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지원 비영리기관 (출연연, 전문연 등)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업종별 혁신거점을 지정하고 센터간 연계ㆍ협력 서비스를 통한 기업지원 서비스 중심 연구기반 활용 제고 비영리기관 (산업부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센터) 대학혁신센터(UIC) 구축 대학 내 첨단기술 중심의 연구장비 확충, 노후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업지원을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역할 강화 대학 ○ 지원조건 : 총 사업기간 3~5년 이내로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하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43억원(신규 443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혁신기반구축 ’21. 9월~ 12월 ’22. 1월 ~2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산업혁신기술 지원플랫폼구축 ’21. 9월~ 12월 ’22. 1월 ~2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대학혁신지원 센터(UIC) ’21. 9월~ 12월 ’22. 1월 ~2월 ’22. 2월~3월 ’22. 3월~4월 ’22. 4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9)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 사업목적 ○ 목적: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을 선도할 석박사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 : ①산업수요기반 교육훈련(산업별 대학원 교과과정 개발·운영,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 ②국내·해외 공동R&D프로젝트 참여 지원, ③정책기반 구축(인력수급 현황·전망 조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내역사업별 관련 산업분야 인력양성 ○ 지원대상 : 관련 산업분야 대학, 협단체 등으로 구성 된 컨소시엄 - 수혜대상 : 대학(원)생 등 ○ 지원조건 : 출연(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매칭) ■ 지원규모 : 내역사업별로 상이 ○ 미래형자동차, 바이오, 스마트센서 등 11개 분야 총 174.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교육훈련 ’21. 1월~‘21. 4월 ’22. 1월 ’22. 2월 ’22. 2월~3월 ’22. 4월 (70)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기계·소재 / 재료 ○ 지원대상 : 연구소, 대학, 기업 등 ○ 지원조건 :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지원 및 신뢰성 인증, 양산성능평가 지원 등 ■ 지원규모 ○ 444.9(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뢰성기반 활용지원 ’22. 4월~5월 ’22.6월 ’22. 6월~7월 ’22. 7월 ’22. 8월 양산성능 평가지원 ’22. 4월~5월 ’22.6월 ’22. 6월~7월 ’22. 7월 ’22. 8월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 ’22. 1월~2월 ’22.3월 ’22. 3월~4월 ’22. 4월 ’22. 5월 (71)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통한 글로벌밸류체인 확대, 해외시장 진출 강화 지원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극복 촉진 및 활력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분야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해외 판로 다각화 등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해외 판로 다각화 등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전기·수소차 등 신에너지 관련 차량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기존 내연기관의 부품 친환경화, 고도화 및 효율화 지원 등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포함,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수요발굴 및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기술개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해외마케팅) 대학, 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 지원규모 : 86.95억원 ○ 신규 : 86.95억원(지원 과제 수 26개 과제 이내) ■ 추진일정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 1월 ’22. 2월∼3월 ’22. 4월 ’22. 5월 (72)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주요내용 : 주요내용: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연계, 연구시설장비를 확충(신규구축, 성능개선 등)하고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원분야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한 56개 스마트특성화산업 ○ 지원대상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지원조건 :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지원규모 ○ `22년 25개 신규과제(534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21.11월∼‘21. 12월 ’22. 2월 ’22. 2월~3월 ’22. 4 ’22. 4월~ (73)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 사업목적 ○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주요내용 : 주요내용: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연계, 연구시설장비를 확충(신규구축, 성능개선 등)하고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원분야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한 56개 스마트특성화산업 ○ 지원대상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지원조건 :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지원규모 ○ `22년 2개 신규과제(31.4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21.11월∼‘21. 12월 ’22. 2월 ’22. 2월~3월 ’22. 4 ’22. 4월~ (74)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 사업목적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BM기획 및 R&D 지원과 민간 VC 투자유치를 통해 도전적 신사업 개발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사업 공고 참조 ○ 지원대상 : (주관) 제조업 중소기업, (참여) BA 필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신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① 업력 3년 이상 + 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③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코넥스 상장 기업은 포함) * (제외업종) 가구,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식료품, 음료,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펄프/종이 등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단순 제조업 제외 * 주관기관은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 - (참여기관) BA(Business Accelerator) 1개 이상 필수, 다수 가능 * BA는 단계별 필요 분야에 따라 변경도 가능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33%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영리기관, 중소기업 기준) 1단계에서 민간 VC 투자유치* 필수 * 2단계 신청 정부출연금의 70% 이상 투자유치 필수(주관기관 기준) ■ 지원규모 ○ 과제당 10.6억원(9개월+2년) - 1단계(BM기획) 0.6억원(9개월)x38개 과제 → 2단계(R&D) 10억원(2년간)x19개 과제 구분 지원규모 협약기간 1단계 (BM기획) ․총 38개 신규과제 선정 예정 ․과제별 최대 0.6억원 내외 (BA 등 참여기관 지원금액 포함) ‘21.4. ~ ‘21.12(9개월) 2단계 (R&D) ․총 19개 과제(단계평가 후 선별) ․과제별 최대 5억원 내외 ‘22.1. ~ ‘22.12(1년) ․총 19개 과제(연차평가 후 지원) ․과제별 최대 5억원 내외 ‘23.1. ~ ‘23.12(1년)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단계(BM기획) ‘22.1월 ’22.2월 ’22.3월 ’22.4월 (75)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조세특례제한법」 상 235종 신성장・원천기술 및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산업에 필요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1. 미래형자동차(11) 7. 바이오·헬스(25) 2. 지능정보(24) 8. 에너지신산업·환경(49)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9. 융복합소재(23) 4. 콘텐츠(7) 10. 로봇(17)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9) 11. 항공·우주(12) 6. 차세대 방송통신(8)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 지원대상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과제별 평균 4.5억원 내외 지원(중견 50%, 중소 33% 이내 민간 부담) ■ 지원규모 ○ 180억원(신규 90억, 계속 90억) 사업 신규 계속 합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90억원 90억원 180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22. 1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3월 (76)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 사업목적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랍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지원대상 : 매출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1조원의 중견후보기업 중 직전년도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기업 ○ 지원조건 : 과제당 최대 4년, 40억원 이내 지원(과제당 평균 30억 원 내외) ■ 지원규모 ○ 240억원(계속 120억원, 신규 120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21. 12월~’22. 1월 ’22. 2월~3월 ’22. 4월 ※ 사업 공고 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7)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 사업목적 ○ 최근 근거리 물류,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범위가 증대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수요 및 활용 가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이륜차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기이륜차 시장 선제대응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공유스테이션 국산화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실증 ■ 사업내용 ○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전기이륜차 시장 선제대응과 공유스테이션 보급 확대를 위한 플랫폼(표준화)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기계‧소재/기계 ○ 지원대상 : (플랫폼 구축)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활성화를 위한 공유스테이션 시험·평가 장비 및 기업지원,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공유스테이션 실시간 상태 점검 및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핵심기술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 ○ 지원조건 : 공고 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규모 ○ 52.3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21. 10월~‘21. 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4월 ’22. 5월 ■ 제출서류 ○ 지원조건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78)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중견기업과 DNA* 전문대학**을 연계,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 Data, Network, AI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AI전문대학원 및 SW중심대학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DNA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R&D 프로젝트 과제 - 데이터(Data):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혁신 - 네트워크(Network): 제조 및 서비스 혁신에 네트워크 기술을 핵심으로 활용 - 인공지능(AI):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혁신 ○ 지원대상 :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 연구소 등) 보유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대학*(AI대학원 및 SW중심대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AI대학원 및 SW중심대학(참고: AI대학원협의회 www.aigs.kr, SW중심대학 www.swuniv.kr) ○ 지원조건 : 중견기업(후보기업)과 DNA전문대학 컨소시엄 구성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3월 ∼ 4월 ’22. 4월 (79)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 사업목적 ○ 초기 중견-중소기업 간 동반·혁신성장을 위한 상생 R&D 기획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 주도의 상생협력 R&D 모델 발굴 및 확산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중견기업 비전 2280」중견기업 유망품목 집중 지원 - 주력산업 :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철강, 조선 - 신산업 : 바이오헬스, loT가전, ICT융합, 유통,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 신산업 ○ 지원대상 : 초기 중견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의 R&D지원(최대 2년, 연간 5억원 이내) - (국내형R&D) 중견-중소기업간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 (글로벌형R&D) 해외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국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참여기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에 대한 공유계획 마련 및 과제등록 추진 의무 ■ 지원규모 ○ 81.49억원(신규 46.49억원, 계속 3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및 접수 평가 성과공유제 등록 확인 협약 및 사 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2월 ∼ 3월 ∼ ’22. 4월 ∼ ’22. 4월 ※ 사업 공고 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0) 중견기업재도약지원 ■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한 성장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제조 및 정보통신업 분야 ○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최근 5년 이내 중소회귀 기업 ■ 지원규모 구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1단계) 기술타당성 연구 (2단계) R&D지원 지원규모1) 과제당 정부출연금 0.5억원 이내/6개월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년(12개월 기준) 지원과제 20개 7개 공모유형 자유공모 1단계 참여기업 대상 제한공모 지원기간2) 6개월 이내 2년 이내(최대 24개월 예정) 필수사항3) 기술컨설팅 지정기관 필수 참여 * 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예정) : 1단계(2022년 4월∼9월, 6개월), 2단계(2023년 1월∼2024년 12월, 24개월) 3) 사업 참여 기업은 기술컨설팅 지정기관 중 1개 기관 필수 선택 1단계 :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 연구 ⇨ 2단계 : 재도약 핵심기술 개발 지원 ⦁연간 20개 기업 선정ㆍ지원 (6개월) ⦁기술역량진단 및 전략, 핵심기술 발굴, 기술개발 사전타당성 연구 ⦁경쟁을 통해 7개 기업 선정, R&D지원 ⦁재도약 및 성장파급효과를 고려한 핵심 기술 개발 (2년)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및 접수 신청기업 평가・선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2월 ‘22. 3월 ’22. 4월 (81)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인을 R&D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공급하여 산업성장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분야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 ○ 지원조건 :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최대 3넌(2년+1년)간 지원 구 분 청년 석ㆍ박사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석 사 박 사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지원규모 ○ 20.04억원, 신규 60명(청년석박사 55명, 기술경력인 5명)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5월 (82)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중견기업을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 ○ 지원대상 : 중견기업(직전년도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10% 이상) ○ 지원조건 : 신청기관 소속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 비수도권 소재 지자체(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 포함)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년(12개월 기준)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12월 ’21. 12월 ~ ’22. 2월 ’22. 3월 ’22. 4월 ※ 사업 공고 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3) 지역협력혁신성장(R&D) ■ 사업목적 ○ 시도간 혁신자원의 공유를 통한 초광역 협력 R&D 지원으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 균형발전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5개 협력산업 협력 산업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전기·자율차 바이오진단 치료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협력권 부산, 울산, 경남 전북, 대구, 경북 충북, 강원, 제주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 ○ 지원대상 : 협력권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 ○ 지원조건 : 협력권내 시도간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조건 ■ 지원규모 ○ 프로젝트당 10억원 내외(최대 19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과제기획 시행계획 공고 사업단 선정 사업공고 및 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1. 12월 ’22. 1월 ‘22. 2월 ’22. 3월 ~ ’22. 4월 ’22. 5월 (84)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특장 시스템 및 차량의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친 안전·신뢰성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관련 기술개발, 기반구축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지원조건 : 출연(연구개발비의 100/75/70/50%(비영리기관/중소/중견/대기업) 이내) ■ 지원규모 : 24.8억원 (신규 24.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기반구축 ’21.10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 ’22. 4월 기술개발 ’21.10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 ’22. 4월 (85)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R&D) ■ 사업목적 ○ 해외 주요 CCUS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CCUS 상용화 및 대형화 기술의 도입과 기술고도화 달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해외에서 진행 중인 대형 CCUS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규모 저장소에 대한 특성화 정보 확보 및 외부 감축 사업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지원규모 : 32억원 (신규 32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R&D) 32 - 32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86) CO2 해양지중저장 상용화 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CCUS 조기 상용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CCS 상용화 핵심 실증 기술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품목지정 2개 과제) : 고성능 해양 모니터링 기술개발, 해저 주입설비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신규 2개 과제(총 72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CO2 해양지중저장 상용화 핵심기술개발(R&D) ’21.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87)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심층방호 혁신 기술을 통해 가동원전 안전여유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원전 안정성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 고장/사고 최소화 혁신 예측 기술 - 사고확대 예방 혁신 안전 기술 -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64억원 (신규 264억원) ■ 추진일정 내역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사업 ’21. 9월∼‘21. 12월 ’21. 12월 ∼’22. 3월 ’22. 4월 ’22. 5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8)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조공정 기술 및 품질개선 혁신 지원을 통해 전통에너지 기반 부품기업을 LNG발전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에너지전환 시대에 선제적 대응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지원 인프라 구축 분야 - 가스터빈 핵심부품 양산형 제조공정기술 및 표준 가스복합발전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인증, 성능검증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3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8.6억원 (신규 48.6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48.6 - 48.6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21.9월~’21.12월 ’22.1월 ’22.1월~’22.2월 ‘22.2월~’22.3월 ’22.4월 (89)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실증 및 통합 테스트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건물형 태양광 산업생태계의 R&D 사업화 성과 제고 및 제품 신뢰성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건물 실물모형 개발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이 전기적 건축적 성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설계․시공․평가 기준 마련 및 표준화 연계 - 건물형 태양광 실증 빅데이터 구축 및 공유, 이를 위한 플랫폼 조성 ○ 지원대상 : 비영리 기관 ■ 지원규모 : 100억원 / 3년(’22∼’24) * 센터 부지(기축 및 신축 등), 건물 등의 지자체 매칭 필수 < 사업비 구분별 정부출연금 인정기준 >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70% 상한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장비운영ㆍ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ㆍ운영, 기술상담ㆍ자문ㆍ지도 등) 7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ㆍ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90) 공공에너지선도투자 및 신산업창출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공기업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전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기업 인프라와 Test-bed를 활용한 구매 연계형 R&D 추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분야 내역구분 지원대상 분야 융합플래그십 공기업이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한 시스템 통합, 융‧복합형 대형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산업 생태계 육성 공기업이 최종 수요자로서 연구성과(성능개선, 국산화)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주관 과제 지원 지역에너지 혁신 지역기반 업체 주관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지자체 연계사업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산‧학‧연‧지자체 간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공기업와 정부가 1:1로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에 대해 일정비율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규모 : 58.48억원 (신규 29.21억원 ) ○ 본 사업은 정부와 공기업이 1:1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공기업 투자금 포함시 신규 58.48억원 규모임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공공에너지선도투자 및 신산업창출지원사업 ’21. 8월∼12월 ’22.12월∼‘22.1월 ’22.2월∼‘22.3월 ’22.3월∼‘22.4월 ’22.4월∼‘22.5월 (91)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 에너지 전환정책,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 강소기업의 혁신성장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재생에너지 대규모 보급 확대, 4차산업 시대 도래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 변화 대응(분산전원 확대 등), 에너지-ICT 융합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미래 에너지 신산업 분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한 첨단·정보통신 융합형 에너지 분야 등 신 비즈니스 사업화 R&D - 기존 에너지 산업의 제품 실증‧성능고도화, 양산화를 위한 R&D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지원조건 : 출연 33% ~ 100% (2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내외) - (민간투자 유치 조건부 R&D) 주관기관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52억원(신규) 19억원, (계속) 33억원)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사업1 ’18. 9월~‘18.11월 ’18. 12월 ’19. 1월~2월 ’19. 2월~4월 ’19. 5월 (92)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R&D) ■ 사업목적 ○ CO2 활용 기술 중 기술 성숙도가 높고, 시장 확보가 용이한 CCU 기술 실증 및 제품 상용화 지원으로 2050 탄소중립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품목지정 5개 과제) : CO2 활용 일산화탄소 생산기술 실증, 온실가스 저감형 CO2 활용 메탄올 국산화 기술, CO2 활용 폴리카보네이트 제조기술 실증, CO2 활용 무기탄산염 생산기술 실증, CCU 제품 표준화, 인증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신규 5개 과제(총 65.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 ’21.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93)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 ■ 사업목적 ○ 그린뉴딜 정책 실현의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ICT/IOT 융합 친환경 스마트 광물자원 개발기술 * 흑연, 주석, 몰리브덴, 니켈 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신산업 핵심광물의 ICT/IOT 융합 친환경 개발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개과제, 32억원((신규) 32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1월 ~ ’22. 2월 ’22. 3~4월 ’22.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94)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접속을 위한 해상변전소용 주요 전기 기기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해상변전소용 지능형ㆍ친환경 전기기기 기술개발, 해상변전소용 전기기기의 감시진단 통합 시스템화 및 표준화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0억원(신규 50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 ~‘21.12월 ’22. 1월 ’22. 1월~3월 ’22. 4월 ’22. 5월 (9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수소충전소 국산화, 수소 전주기 안전성 확보, 연료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융합, 한계돌파형 탈탄소 공급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9.2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지원규모 ○ 2971.9억원 (신규 678.15억원, 계속 2,293.75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태양광 142.15 661.07 803.22 풍력 239.78 504.97 744.75 연료전지 120.60 458.12 578.72 수소 235.62 386.64 622.26 바이오 - 12 12 신재생에너지융합 - 36.96 36.96 한계돌파형 탈탄소 공급기술개발 - 173.99 173.99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96)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R&D) ■ 사업목적 ○ 국내 최초 신재생 발전설비와 연계된 ESS의 시스템 단위 안전성 평가 설비 구축·실증 기반 안전기준 개발을 통해 국내 ESS 화재손실 30% 이상 감축 및 화재예방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ESS와 연계된 신재생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실증센터 구축(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및 안전기준 개발(6개) * (6대 안전기준)①전력변환시 발생하는 공통모드전압, ②배터리 건전선 판단 내부저항, ③ESS 계통을 고려한 절연저항, ④모듈퓨즈, ⑤충전율, ⑥온·습도 환경 ○ 지원대상 : 한국전기안전공사(주관), 출연 연구기관 및 학계 등 ○ 지원조건 : ‘22년 10억원, 총 개발기간 ’22~‘25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66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10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21. 9월~‘21.12월 ’21.12월 ’21.12월~‘22.1월 ’22.1월 ’22.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97)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 실증(R&D) ■ 사업목적 ○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多CO2 배출 내연기관 버스를 CO2 Zero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공공분야 국민 체감형 수소모빌리티 확산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1톤급 액체수소 저장용기 및 충전·공급 기술개발, 수소광역버스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어기술개발, 액체수소저장 충전소 실증 등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및 지자체 ○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되며, 출연(민간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30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43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 실증 ’21. 9월~‘21.12월 ’21. 1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98)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액화수소 설비 국내 초기 도입(창원, 울산, 평택, 인천)에 따른 액화수소 핵심부품 및 시설의 안전기술/안전기준 개발 제도화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그린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시설의 안전성 평가·성능검증 기술 확보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및 지자체 ○ 지원조건 : ‘22년 45억원, 총개발기간 ’22~‘2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60억원 내외(’22년 정부출연금 45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 ’21. 9월~‘21.12월 ’21. 12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99)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사업목적 ○ 선도기술 조기 확보와 국내 에너지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개도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이나 실증 R&D를 국내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습득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선도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과제를 집중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정부간 기술협력 네트워킹, 다자간 협의체 참여 등 에너지 기술협력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36개월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2억원 (신규 32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6.67 112.53 119.2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19 47.98 66.98 해외시장진출 - 10.66 10.66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 12.98 12.98 ■ 추진일정 (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100)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에너지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기반 등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수요부문(산업/건물/수송)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기(S/W, H/W)와 공정의 고효율 화, 성능 개선 기술개발 지원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수요관리 공통기반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네트워크 솔루션‧표준모델 개발, 에너지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R&D 인프라 조성 지원 Net-Zero 수요관리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CO2 다배출 산업의 CO2를 감축하기 위한 직접 처리 기술개발 지원 지원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다소비기기/업종별 핵심 효율향상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대응 및 에너지저소비사회 기반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에너지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산업”인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빌딩,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 등)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수소환원제철공정 철강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부생가스(COG, Coke Oven Gas)의 증폭 활용 기술과 CO2를 15% 저감 할 수 있는 Hybrid 수소 제철 기술개발 지원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마이크로 LED 핵심 공정 국산화 목표로 3대 공정(광원/집적모듈/응용) 유망기술 지원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RE100 캠페인이 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규제 강화에 대비한 RE100 대응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403.94억원 (신규 209.815억원, 계속 2,194.125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21. 9월~‘21.12월 ’21. 12월 ∼’22. 2월 ’22. 3월 ’22. 4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01) 에너지인력양성(R&D)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전력, 에너지효율향상 등 에너지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기술 인재 양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에너지효율향상, 자원개발 및 순환,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기술 관련 분야 인력양성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교육훈련 지역인재 기술역량 제고, 에너지산업 인력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역량 전환, 최정상급 융합 인재육성 거점 확대 중점 추진 해외연계 국내 고급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중장기 파견과 에너지수출국 및 개도국 공무원 대상 국내 학위과정 연계 지원 정책기반 에너지산업 기술인력 수급 및 직업경로 조사를 통해 에너지 인력 생태계 파악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대학, 비영리단체(협회, 연구소 등)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출연 및 보조(연구비의 50~100%이내 정부지원) ■ 지원규모 ○ 464(억원)(신규 156억원, 계속 308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인력양성 ’21.9월~‘21.12월 ’22.1월~‘22.2월 ’22.1월~‘22.2월 ’22.2월~‘22.3월 ’22. 4월 (102)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 사업목적 ○ 사용 후 공정촉매 재활용 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자원 저감 및 재자원화(금속회수, 재제조) 및 소재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플랜트업종 사용공정촉매 3종(탈황촉매, 중유접촉분해촉매, 수소촉매)의 재자원화(금속회수, 재제조) 및 공정촉매 재제조품에 대한 품질인증 구반구축 ○ 지원대상 : 연구기관, 연구조합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4개과제, 33.91억원((신규) 33.91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1월 ~ ’22. 2월 ’22. 3~4월 ’22.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03) 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원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가동원전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원전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국가주도 기술경쟁력 강화 -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기자재 조달 안정성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0억원 (신규 50억원) ■ 추진일정 내역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사업 ’21. 9월∼‘21.12월 ’21. 12월 ∼’22. 3월 ’22. 4월 ’22. 5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04)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 ■ 사업목적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熱 에너지로 저장(P2Heat), 전환 및 전기차 배터리 기반(P2EVs) 플러스 DR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따른 잉여전력을 에너지 소비부문간 전환 및 연계, EV 플러스DR 등 계통의 유연성 제고 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0억원(신규)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 60 - 60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05)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기술적으로 빠른 계통 관성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유연성 자원 발굴 및 운영방안 마련 추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화 자원 확보를 위해 동기조상설비·플랜트 설계, 제작 및 운영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비의 100% 이하 정부매칭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7.99억원 (신규 27.99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106)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 ■ 사업목적 ○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공급망 구축을 위한 저탄소 유‧무기계 재생자원으로부터 고품위 산업원료화·소재화·제품화 전환기술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국내 PET, PVC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원료화 및 국내 무기·금속계 재생자원으로부터 저탄소 금속회수 기술개발 ○ 지원대상 : 연구기관, 연구조합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6개과제, 42.85억원((신규) 42.8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1월 ~ ’22. 2월 ’22. 3~4월 ’22.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07)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 ■ 사업목적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 탄소중립 시대 구현을 위한 저탄소 폐이차전지 양극재 재제조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기반조성 기술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기존기술 대비 CO2 발생량 20% 저감 및 공정비용 25% 절감을 위한 전기차 폐배터리 양극재 재제조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기반조성 ○ 지원대상 : 연구기관, 연구조합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1개과제(통합형), 27.65억원((신규) 27.65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1월 ~ ’22. 2월 ’22. 3~4월 ’22.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08)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 사업개요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정보의 DB화 등을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생산‧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술기준 유지관리 등 정책기반 조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2년 신규예산 16.6억원 ○ (전력기술기반구축)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관련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기술기반 조성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확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내외 산업현황 조사 분석 및 신규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한 정책기반 조성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21. 4월 (109)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 ■ 사업개요 ○ 신재생전원 보급·확산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해 전력망안정화, 분산자원 활성화 등 기반조성과 연계 신산업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지원하는 표준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2년 신규예산 15.6억원 ○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 지능형전력망 관련 제품·시스템 적합성평가를 위한 표준/평가기술 개발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체계 구축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 ’21. 9월 ~ ’21. 12월 ’22. 1월 ~ ’22. 2월 ‘22. 2월 ~ ’22. 3월 ’22. 4월 ’21. 4월 (110)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AC/DC 혼용 배전망 운영을 위한 직류배전망 기술개발·실증 지원을 통하여 배전 연계 전력수요 대응 및 안정적 전력공급 환경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AC/DC Hybrid 배전망 요소기기 MV급 DC 망구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HW 측면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 측정기기 개발 AC/DC Hybrid 배전망 운영기술 요소기기와 통합·관리·연계하여 기존 AC 망 위에 신규 MVDC 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SW 측면의 AC/DC 하이브리드 운영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비의 100% 이하 정부매칭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34억원 (신규 234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AC/DC Hybrid 배전망 요소기기 ’21. 9월 ~ ’22. 1월 ’22. 2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5월 AC/DC Hybrid 배전망 운영기술 ’21. 9월 ~ ’22. 1월 ’22. 2월 ’22. 2월 ~ ’22. 3월 ‘22. 3월 ~ ’22. 4월 ’22. 5월 (111)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공정 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정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탄소순환형 CCU 실증 기술 개발 및 조기상용화 추진으로 저탄소 정유산업 육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품목지정 4개 과제) : 정유공정 배출 CO2포집 기술 개발, 포집 CO2활용 연료생산 기술개발, 저순도 CO2 직접전환 기초유분 생산 기술 개발, 품질기준개발 및 상용화 전략제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신규 4개 과제(총 55.29억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공정 기술개발 ’21.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3월∼4월 ’22. 4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12) 태양열(광)기반가축분뇨고형연료제조및이용다변화기술개발 ■ 사업목적 ○ 태양열(광) 재생에너지 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타부처의 가축분뇨 고형연료 실패사례 및 자원화의 환경성, 경제성 등을 선행 연구ㆍ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세기획 추진 예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타부처의 가축분뇨 고형연료 실패사례 및 자원화의 환경성, 경제성 등을 선행 연구ㆍ검토 후, 우사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태양열(광)열원으로 고형연료화하고 발전연료 혼소 또는 농업용 냉·난방에너지 공급 등 추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22년 신규 5억원 내외(총 120억원), 총 개발기간 48개월 ■ 지원규모 ○ 5억원(신규)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태양열(광) 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다변화 5 - 5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태양열(광) 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다변화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13)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 ■ 사업목적 ○ 가스, 유류 등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공정 열(중·고온)을 태양열, 열펌프 등의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으로 가온(加溫)하여 공급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저온의 태양열을 산업공정에 공급하기 위한 융합시스템 공정설계, 태양열 시스템 핵심 기자재 개발, O&M 등 소비자 신뢰성 향상 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지원규모 ○ 20억원(신규)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20 - 20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22. 2월~3월 ’22. 4월 (114)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존 기술개발 ■ 사업목적 ○ 환경과 수산업을 고려한 설계, 건설 및 운영단계의 해상풍력 공존기술과 해상풍력을 활용한 수산자원 증대 기술개발을 통해 해상풍력, 수산업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소 및 상생모델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공존 적합 해상풍력 기술개발 수산업 공존 적합 해상풍력단지 설계 기술 개발, 해상풍력터빈 수중소음 영향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기술 개발, 해상풍력터빈 수중소음 예측 기술 개발, 해상풍력터빈 소음 저감 장치 개발, 해상풍력 단지 내 자원 공유 및 안전 관리 운영시스템 개발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총 정출금 80억원 내외(`22년 신규 1개 과제 10억원 내외 지원)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수산업 공존 적합형 해상풍력 단지설계 기술개발 ’21. 9월~‘21.12월 ’22. 1월 ’22. 1월~2월 ’12. 2월~3월 ’12. 4월 (115)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산업단지에 입주한 협력사들 간의 ESG*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협력모델을 타 산업단지 등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전기획(1단계), 기술개발(2단계)을 지원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성 위한 경영활동을 의미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기간 지원 및 과제 수행내용 1단계 (사전기획) 5개월* * 2단계 지원대상 선정은 1단계 수행과제의 중간평가를 통해 결정 ▪ ESG 리스크 관리체계*(진단-실사-개선) 구축(필수) * ESG 리스크 평가지표 수립, 협력사 ESG 지원전략·계획수립 등 ▪ 기술 및 융합서비스 개발계획 수립(필수) ▪ 특허전략 및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계획 수립(필수) ▪ 개발기술 실증계획 수립(해당시) ▪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계획 수립(해당시) * 연구비는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산정 가능 2단계 (기술개발) 2년 이내 (1차연도는 8개월 지원) ▪ 2단계 선정된 컨소시엄에 한해 1단계 통해 기획한 ESG형 산단 공동혁신 전략의 고도화 및 기술개발‧실증,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적용, 플랫폼 구축‧시범운영 등을 지원 ○ 지원분야 구분 지원대상 분야 탄소/유해물질 배출 및 에너지 저감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환경 유해물질 배출 저감·제거 기술 개발·실증 환경친화적 소재·부품·제품 개발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선박 등 소재·부품·제품 기술 개발·실증 생산공정/ 제품 안전관리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생산공정 및 제품 안전성 강화 위한 제조장비 자동화 등 고안전 기술 개발·실증 공급망관리 등 협업환경 개선 ▪ 산업단지 공급망내 기업간 자원 관리, 에너지 관리, 주문·생산, 유통·판매 등 협업과정에서 공동활용 가능한 플랫폼 개발·실증 폐기물저감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촉진 ▪ 산업단지내 가치사슬 기업군의 산업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등 자원공유에 기여 가능한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실증 ○ 지원대상 : 산단 대개조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세부 지원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 ○ 지원조건 : (1단계) 과제당 0.39억원, (2단계) 과제당 연간 14.12억원 이내,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 지원규모 : 10.59억원(신규) (단위 : 억원) 내역사업 1단계(사전기획) 2단계(기술개발) 합 계 공동혁신구축지원 1.17억원 9.42억원 10.59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공고 1단계 접수‧평가 1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단계 평가 2단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공동혁신구축지원 ’22. 1월 ’22. 2월 ’22. 3월 ’22. 4월말 ’22. 5월 (116) 민군기술협력사업 ■ 사업목적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 민‧군 공통으로 활용가능한 기술 개발 및 상호 기술이전 지원 등 ○ 지원대상: - 겸용기술개발사업(Spin-up) : 국방력‧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 민군기술이전사업(Spin-on/off) ∙민·군기술적용연구 : 연구개발, 해외도입, 절충교역, 기타 방법으로 특정산업 분야에서 기확보된 기술로서, 민수산업 분야에서 군수산업 분야로(Spin-on) 또는 군수산업 분야에서 민수산업 분야로(Spin-off) 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적용연구 ∙민·군기술실용화연계 :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 검증을 통해 실용화 지원 ○ 지원조건: - 출연/민간매칭(기업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 상이) ■ 지원규모 ○ 신규 12.18억원, 계속 170.80억원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산업부, 방사청, 국방부 등이 출연하는 다부처 출연사업임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구분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년 제안 (`22 신규 착수) ’21.3월~’22.1월 ’22. 3월 ’22.3월~’22.4월 ’22.5월 ’22. 6월~ `22년 제안 (`23 신규 착수) ’22.3월~’23.1월 ’23. 3월 ’23.3월~’23.4월 ’23.5월 ’23. 6월~ (117)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사업목적 ○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D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R&D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 내역사업 주요 대상분야 R&D네트워크 구축운영 ○ (다년도 중형 R&D) 다수의 기업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제조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등 산학연협력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 ○ (다년도 대형 R&D) 산단대개조 지역의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사전기획 과제 + 협업형 R&BD」 패키지 지원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R&D) 지역내 산단 입주 기업과 타 시ㆍ도에 입지한 산단 기업 중심으로 기업주도형 협력 기술개발 컨소시엄 과제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4억원 내외(다년도 대형 R&D 8억원),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 지원규모 : 683.76억원 (신규 263.78억원, 계속 419.98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R&D네트워크 구축운영 206.87 345 551.87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56.91 74.98 131.89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R&D네트워크 구축운영 ’22.1월∼2월 ’22.2월 ’22.2월∼3월 ’22.4월∼5월 ’22.6월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21.12월∼‘22.1월 ’22.1월 ’22.1월∼2월 ’22.2월∼3월 ’22.3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18)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지원(R&D)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고품질 혁신제품, 융복합제품, 부품, 시스템설비 등에 대한 KS표준 제·개정안 개발, 국제 표준화, 성능평가시험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여 초기시장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에너지·자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지정공모)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1~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9.6억원 (신규 5.6억원, 계속 24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2.3 - 2.3 융합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 9.6 9.6 부품표준화 및 인증지원 2.3 - 2.3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1 9.4 10.4 국제표준화 및 국제인증 대응 - 5 5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21.12월~‘22.2월 ’22.2월~’22.3월 ’22.3월 ’22.3월 ’22.4월 융합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 - - - - 부품표준화 및 인증지원 ’21.12월~‘22.2월 ’22.2월~’22.3월 ’22.3월 ’22.3월 ’22.4월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21.12월~‘22.2월 ’22.2월~’22.3월 ’22.3월 ’22.3월 ’22.4월 국제표준화 및 국제인증 대응 - - - - -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산업부 소관과 (044-203-전화번호) 전문기관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사업(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500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7409 국가신약개발사업(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56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표준정책과 043-870-534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2365-2908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R&D) 철강세라믹과 429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637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2669-7907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사업(R&D) 소재부품장비총괄과 490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48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기계로봇항공과 43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23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R&D) 섬유탄소나노과 428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24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R&D) 섬유탄소나노과 428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55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93 디자인산업기술개발(R&D) 엔지니어링디자인과 45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38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R&D) 유통물류과 435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55 로봇산업기술개발(R&D) 기계로봇항공과 4312, 43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14 민간항공기건전성진단인공지능(AI)시스템개발(R&D)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430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39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24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24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7409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24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83 병원-기업협력공동사업화기반수요연계형기술개발(R&D) 바이오융합산업과 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500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산업기술개발과 453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7744-2943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R&D) 산업기술개발과 453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5008-7863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R&D) 산업환경과 424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22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산업일자리혁신과 422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73 소재부품기술개발(R&D) 소재부품장비총괄과 4915, 491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82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70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R&D) 미래자동차산업과 43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77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전자전기과 426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84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R&D) 철강세라믹과 429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631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73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85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R&D) 조선해양플랜트과 43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40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광소자시스템기술개발(R&D) 전자전기과 426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46 온실가스감축을위한SUV용하이브리드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7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R&D) 산업기술개발과 453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4276-6561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R&D)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9469-4922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R&D) 철강세라믹과 429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631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자동차과 4324, 43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53-718-8265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미래자동차산업과 43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053-718-8233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를통한고효율조업기술개발(R&D) 철강세라믹과 429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4-718-8635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R&D) 기계로봇항공과 43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58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75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R&D) 전자전기과 4262 426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5008-7863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조선해양플랜트과 43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40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R&D) 엔지니어링디자인과 455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60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7409 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R&D) 철강세라믹과 42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4-718-8635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R&D) 미래자동차산업과 43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77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R&D) 조선해양플랜트과 433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40 탄소산업기반조성(R&D) 섬유탄소나노과 4281, 428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55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R&D) 엔지니어링디자인과 450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44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R&D) 화학산업팀 49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41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혁신제조기술개발(R&D) 전자전기과 426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384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R&D) 산업기술개발과 453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10-6435-6822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및실증(R&D) 조선해양플랜트과 43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40 헬리콥터전기식다중테일로터기술개발(R&D)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430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239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R&D) 섬유탄소나노과 428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556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R&D)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27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76 DX한걸음프로젝트(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45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432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화(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45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64 기술성과활용촉진(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45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03 미래형자동차튜닝부품기술개발(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84 범부처연계형기술사업화이어달리기(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45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0-3260-9999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4 산업기술국제협력(R&D) 산업기술개발과 45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0-8566-6383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 산업기술정책과 45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0-6613-6032 산업혁신기반구축(R&D) 산업기술정책과 45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1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산업일자리혁신과 4227, 42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4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소재부품장비 시장지원과 49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21 수출연계형자동차부품기술개발(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1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지역경제총괄과 44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5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지역경제총괄과 44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5 스케일업기술사업화프로그램(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45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0-2468-3022 신산업진출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R&D) 산업정책과 4232, 423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3485-4045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중견기업혁신과 437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5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기술개발및실증(R&D) 미래자동차산업과 43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2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R&D) 중견기업혁신과 437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0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중견기업혁신과 437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2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R&D) 중견기업정책과 49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0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R&D) 중견기업혁신과 437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1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R&D) 중견기업혁신과 437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7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지역경제총괄과 44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0-4840-9428 지역협력혁신성장(R&D) 지역경제진흥과 44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1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조선해양플랜트과 43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5 특장차안전신뢰성향상및기술융합기반구축(R&D) 자동차과 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84 CCUS상용기술고도화및해외저장소확보를위한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R&D) 온실가스감축팀 513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35 CO2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R&D) 온실가스감축팀 516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3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R&D) 원전산업정책과 53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2 가스터빈부품제조기업기술역량강화및품질/신뢰성지원인프라구축기술개발사업(R&D) 전력산업정책과 388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4 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R&D) 재생에너지산업과 537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1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R&D) 에너지기술과 42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211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 에너지기술과 515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10-9619-0070 시장선도형CCU전략제품생산기술실증(R&D) 온실가스감축팀 516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1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R&D) 석탄광물산업과 525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94 신재생에너지연계해상변전소용핵심전기기기기술개발(R&D) 전자전기과 426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재생에너지산업과 5373 수소산업과 397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6 신재생연계ESS안전성평가센터구축사업(R&D) 에너지안전과 527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2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R&D) 수소산업과 397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1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에너지안전과 527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2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에너지기술과 538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35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에너지기술과 538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R&D) 에너지효율과 514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36 에너지인력양성(R&D) 에너지기술과 515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10-5488-5136 010-4009-1320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산업환경과 42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10-5103-3168 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R&D) 원전산업정책과 53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2 재생에너지잉여전력부문간연계(섹터커플링)기술개발(R&D) 신산업분산에너지과 392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2 재생에너지확대대응전력계통관성자원기술개발사업(R&D) 전력계통혁신과 39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5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R&D) 산업환경과 42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10-5103-3168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R&D) 산업환경과 42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10-5103-3168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전력시장과 391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8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R&D) 신산업분산에너지과 519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8 차세대AC/DCHybrid배전네트워크기술개발사업(R&D) 전력계통혁신과 39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5 탄소순환형정유제품생산을위한CCU통합공정기술개발(R&D) 석유산업과 52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2 태양열(광)기반가축분뇨고형연료제조및이용다변화기술개발(R&D) 에너지기술과 538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2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R&D) 에너지기술과 538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2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R&D) 재생에너지보급과 538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5 ESG형산단공동혁신지원사업(R&D) 입지총괄과 4407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57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4309 민군협력진흥원 042-607-608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입지총괄과 4407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56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지원(R&D) 재생에너지산업과 5375
닫기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1년 12월 2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 27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2. 27.(월)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담당과장 이종석 과장(044-203-4510) 담 당 자 조원철 사무관(044-203-4526) 박진우 주무관(044-203-4527)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5.5조원 규모의 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 ① 탄소중립 R&D 1조 1,961억원(45%↑) → 산업분야는 2배 이상 확대 ② 산업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에 2,640억원 ③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 및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해 1조 6,816억원 ④ 혁신성장 3대 신산업(Big3)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7,870억원 ⑤ 중소, 중견기업 지원강화 3,524억원, 민간부담금 완화 등 지원조치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다. ㅇ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ㅇ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 (’18년) 3조 1,580억원 → (’19년) 3조 2,068억원 → (’20년) 4조 1,718억원 → (’21년) 4조 9,518억원 → (’22) 5조 5,415억원 □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 산업분야 탄소중립 R&D 예산 : (‘21년) 2,130억원 → (’22년) 4,135억원(94.1%↑)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12.9) *** 디지털뉴딜 R&D 예산 : (‘21년) 2,317억원 → (’22년) 2,640억원(13.9%↑) ㅇ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소부장 R&D 예산 : (‘21년) 1조 5,551억원 → (’22년) 1조 6,816억원(8.1%↑) ** 빅3 R&D 예산 : (‘21년) 6,159억원 → (’22년) 7,870억원(27.8%↑) ㅇ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 전용 R&D 예산 : (‘21년) 3,075억원 → (’22년) 3,524억원(14.6%↑) ** 인재양성 R&D 예산 : (‘21년) 1,626억원 → (’22년) 1,852억원(14.6%↑) □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탄소중립 대전환 : (‘21년) 8,248억원 → (’22년) 1조 1,961억원(45%↑) ㅇ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하여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ㅇ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22억원, 시멘트(2개) 91억원, 철강 55억원, 석유화학 57억원, 그린섬유 39억원, 이차전지(2개) 64억원, 공정촉매재자원화 34억원, 정유 55억원, 우수 중소․중견 지원 38억원, 디지털엔지니어링 54억원, 저탄소공정 33억원 ㅇ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21년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 재생에너지 전환(5개) 122억원, 분산전원 확대(5개) 337억원, CCUS(3개) 170억원,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45억, 가스터빈부품 49억원 ㅇ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①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탄소중립 산업ㆍ에너지 R&D 전략’(11.7일), ‘산업ㆍ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12.10일) ㅇ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추진 중인 대형 예타 :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6.7조원, ‘21.9월 신청), 동해가스전 CCS 실증 예타사업(0.95조원, ´21.12월 신청) ※ ’22년 탄소중립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21) 1,811억원→(‘22) 2,313억원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21) 2,140억원→(‘22) 2,404억원 * 전주기산업혁신지원 : (‘21) 110억원→(‘22) 137억원 * (신규)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 22억원 * (신규)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 : 26억원 * (신규) 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E효율향상기술개발 : 54억원 * (신규)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 : 57억원 * (신규)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 : 33억원 * (신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 27억 * (신규)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 234억원 * (신규) CO2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 : 72억원 * (신규)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 : 45억원 * (신규) 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품질/신뢰성 기술개발 : 49억원 ②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 (’22) 2,640억원(13.9%↑) ㅇ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ㅇ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하였다.(4개, 147억원) * DX한걸음프로젝트(49억원),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60억원), 디지털유통물류(23억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15억원) ㅇ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 ’22년 산업디지털전환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 : (‘21) 76억원→(‘22) 98억원 *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 : (‘21) 63억원→(‘22) 62억원 *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자동차산업기술개발 내역) : (‘21) 77억원→(‘22) 83억원 * (신규) DX한걸음프로젝트 : 49억원 * (신규)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 : (‘21) 23억원 ③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 (’22) 1조 6,816억원(8.1%↑) ㅇ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8.1% 증가) ㅇ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 ’22년 소부장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소재부품기술개발 : (‘21) 8,866억원→(‘22) 1조 252억원(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 1,842억 포함)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21) 1,332억원→(‘22) 1,581억원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21) 1,954억원→(‘22) 1,811억원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 (‘21) 1,270억원 → (’22) 1,302억원 ④ 혁신성장 신산업(빅3) : (‘21) 6,159억원 → (’22) 7,870억원 (27.8%↑) ㅇ (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42.6% 증가) ※ ’22년 반도체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 (‘21) 637억원→(‘22) 686억원 * (신규)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 72억원 * (신규)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 200억원 * (신규)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센서기술개발 : 153억원 ㅇ (미래차)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32.5% 증가) ※ ’22년 미래차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 (‘21) 1,567억원→(‘22) 2,005억원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 (‘21) 200억원→(‘22) 362억원 * (신규)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 58억원 * (신규)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 : 48억원 ㅇ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5.7% 증가) ※ ’22년 바이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바이오산업기술개발 : (‘21) 1,107억원→(‘22) 1,236억원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산업부) : (‘21) 641억원→(‘22) 611억원 * 국가신약개발사업 : (‘21) 151억원→(‘22) 461억원 * (신규)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 69억원 * (신규) 병원-기업공동연구기반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 : 14억원 * (신규)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 : 37억원 ⑤ 기타 :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인력양성 투자 확대 ㅇ (중소․중견 전용)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4.6% 증가) * 기술성과활용촉진(238억),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124억), 스케일업기술사업화(118억) ** 우수기업연구소육성(605억), 탄소혁신스타즈300(38억), 월드클래스플러스(240억) *** 중견기업재도약지원(10억), 중견기업상생혁신(81억), 글로벌중견기업육성(206억) -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 민간부담금 하향 : 중소 33% → 20%, 중견 50% → 35% ** 인건비 현금 계상 : 신규인력만 허용 → 신규인력 + 기존인력 추가 ㅇ (인력양성 강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3.9% 증가) * 산업일자리고도화(82억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1,304억원), 에너지인력양성(465억원) □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2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등 ** 사업개요, 담당자, 신청자격, 지원내용, 추진일정 등 ㅇ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3개 플랫폼에서 온라인 중계 예정 □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ㅇ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ㅇ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문 2.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상세 안내자료
닫기-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1년 12월 2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 27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2. 27.(월)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담당과장 이종석 과장(044-203-4510) 담 당 자 조원철 사무관(044-203-4526) 박진우 주무관(044-203-4527)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 5.5조원 규모의 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 ① 탄소중립 R&D 1조 1,961억원(45%↑) → 산업분야는 2배 이상 확대 ② 산업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에 2,640억원 ③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 및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해 1조 6,816억원 ④ 혁신성장 3대 신산업(Big3)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7,870억원 ⑤ 중소, 중견기업 지원강화 3,524억원, 민간부담금 완화 등 지원조치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 기술연구개발(R&D) 지원계획을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홈페이지를통해공고하였다. ㅇ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최초로 5조원을돌파한역대최고수준이다. ㅇ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 위기대응동참필요성 등의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 (’18년) 3조 1,580억원 → (’19년) 3조 2,068억원 → (’20년) 4조 1,718억원 →(’21년)4조9,518억원 →(’22) 5조 5,415억원 - 2 - □산업부는 ’22년에는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통과** 등을계기로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산업분야탄소중립R&D예산:(‘21년)2,130억원→(’22년)4,135억원(94.1%↑)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안국회본회의통과(‘21.12.9) ***디지털뉴딜R&D예산:(‘21년)2,317억원→(’22년)2,640억원(13.9%↑) ㅇ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혁신 성장 3대신산업**(빅3)에대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부장R&D예산:(‘21년)1조5,551억원→(’22년)1조6,816억원(8.1%↑) **빅3R&D예산:(‘21년)6,159억원→(’22년)7,870억원(27.8%↑) ㅇ 경제위기대응능력이취약한중소․중견기업역량강화*,고용난 대응을위한인재양성** 등의투자지원을확대하였다고밝혔다. *중소․중견기업전용R&D예산:(‘21년)3,075억원→(’22년)3,524억원(14.6%↑) **인재양성R&D예산:(‘21년)1,626억원→(’22년)1,852억원(14.6%↑) □핵심분야별연구개발(R&D) 투자방향은다음과같다. 탄소중립대전환 : (‘21년) 8,248억원→ (’22년) 1조 1,961억원(45%↑) ㅇ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하여 ‘21년대비 45% 이상투자를확대한다. ㅇ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편성하였는데,現산업공정효율화를통한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사업* 신설(13개사업)하여 542억원을집중투자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22억원,시멘트(2개)91억원,철강55억원,석유화학57억원, 그린섬유39억원, 이차전지(2개) 64억원, 공정촉매재자원화34억원, 정유55억원, 우수중소․중견지원38억원,디지털엔지니어링54억원,저탄소공정33억원 ㅇ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21년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 3 - 재생에너지전환,분산전원확대,수소경제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것이다. * 재생에너지 전환(5개) 122억원, 분산전원 확대(5개) 337억원, CCUS(3개) 170 억원,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45억,가스터빈부품49억원 ㅇ 한편,산업부는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 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등 ①2030 NDC달성을위한상용화기술의신속개발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바있다. *‘탄소중립산업ㆍ에너지R&D전략’(11.7일),‘산업ㆍ에너지탄소중립대전환비전과전략’(12.10일) ㅇ 산업부는 ‘30년까지산업 R&D의 30%이상을탄소중립기술에투자 하는등 R&D예산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대규모기술개발이필요한 분야는대형예타*를추진하고기후대응기금도적극활용할계획이다. * 추진 중인대형예타: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6.7조원, ‘21.9월신청), 동해가스전CCS실증예타사업(0.95조원,´21.12월신청) ※ ’22년 탄소중립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21) 1,811억원 → (‘22) 2,313억원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21) 2,140억원 → (‘22) 2,404억원 * 전주기산업혁신지원 : (‘21) 110억원 → (‘22) 137억원 * (신규)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 22억원 * (신규)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 : 26억원 * (신규) 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E효율향상기술개발 : 54억원 * (신규)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 : 57억원 * (신규)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 : 33억원 * (신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 27억 * (신규)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 234억원 * (신규) CO2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 : 72억원 * (신규)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 : 45억원 * (신규) 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품질/신뢰성 기술개발 : 49억원 - 4 - 산업디지털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22) 2,640억원(13.9%↑) ㅇ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산업 현장 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ㅇ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위한 R&D 사업을 신설*하였다.(4개, 147억원) * DX한걸음프로젝트(49억원),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60억원), 디지털유통 물류(23억원),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15억원) ㅇ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계획이다. ※ ’22년 산업디지털전환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 : (‘21) 76억원 → (‘22) 98억원 *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 : (‘21) 63억원 → (‘22) 62억원 *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자동차산업기술개발 내역) : (‘21) 77억원→(‘22) 83억원 * (신규) DX한걸음프로젝트 : 49억원 * (신규)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 : (‘21) 23억원 핵심소재공급망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22) 1조 6,816억원(8.1%↑) ㅇ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 선점을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대비 8.1%증가) ㅇ 으뜸기업 기술개발,건전한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희소금속대체, 소부장기업의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위한투자를지속적으로유지한다. ※ ’22년 소부장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소재부품기술개발 : (‘21) 8,866억원→(‘22) 1조 252억원(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 1,842억 포함)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21) 1,332억원 → (‘22) 1,581억원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21) 1,954억원 → (‘22) 1,811억원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 (‘21) 1,270억원 → (’22) 1,302억원 - 5 - 혁신성장신산업(빅3) : (‘21) 6,159억원→ (’22) 7,870억원 (27.8%↑) ㅇ (반도체)인공지능반도체상용화,화합물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대비 42.6%증가) ※ ’22년 반도체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 (‘21) 637억원 → (‘22) 686억원 * (신규)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 72억원 * (신규)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 200억원 * (신규)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센서기술개발 : 153억원 ㅇ (미래차)탄소중립대응을위한전기․수소차개발,자율주행 핵심 기술고도화,내연기관차량의환경․안전규제및전환기대응등을 위한 R&D예산에 3,610억원을편성하였다. (‘21년대비 32.5%증가) ※ ’22년 미래차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 (‘21) 1,567억원 → (‘22) 2,005억원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 (‘21) 200억원 → (‘22) 362억원 * (신규)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 58억원 * (신규)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 : 48억원 ㅇ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위한 R&D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대비 15.7%증가) ※ ’22년 바이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바이오산업기술개발 : (‘21) 1,107억원 → (‘22) 1,236억원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산업부) : (‘21) 641억원 → (‘22) 611억원 * 국가신약개발사업 : (‘21) 151억원 → (‘22) 461억원 * (신규)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 69억원 * (신규) 병원-기업공동연구기반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 : 14억원 * (신규)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 : 37억원 - 6 - 기타 :중소․중견기업지원강화,인력양성투자확대 ㅇ (중소․중견전용)기술성과활용*,우수기술역량보유기업육성**, 취약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및중견기업도약*** 지원등중소․중견 기업전용 R&D에 3,524억원을편성하였다. (‘21년대비 14.6%증가) *기술성과활용촉진(238억),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124억),스케일업기술사업화(118억) **우수기업연구소육성(605억),탄소혁신스타즈300(38억),월드클래스플러스(240억) ***중견기업재도약지원(10억),중견기업상생혁신(81억),글로벌중견기업육성(206억) -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정부 R&D연구비의민간부담금 하향* 조정,참여연구원인건비현금계상** 허용등의 ‘코로나특별지침’ (산업부고시)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민간부담금하향:중소33%→20%,중견50%→35% **인건비현금계상:신규인력만허용→신규인력+기존인력추가 ㅇ (인력양성강화)고용시장복원및안정망확충을위해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 하였다. (‘21년대비 13.9%증가) *산업일자리고도화(82억원),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1,304억원),에너지인력양성(465억원) □사업개요․일정등사업별추진정보*는 12월 28일산업부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수있다.(붙임 1, 2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등 **사업개요,담당자,신청자격,지원내용,추진일정등 ㅇ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시행할예정이다. *네이버,카카오,유튜브3개플랫폼에서온라인중계예정 - 7 - □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등의위기상황을효과적으로타개하고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ㅇ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 ㅇ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더불어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ㅇ 탄소중립대전환기에대응력이취약한중소․중견기업등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붙임 : 1. 2022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통합시행계획공고문 2. 2022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상세안내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 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조원철 사무관(☎ 044-203-4526), 박진우 주무관(☎ 044-203-45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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