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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69 건)

  •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수소경제 활성화 부문) 추천(신청) ... 2025-07-2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9호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239호의 연장 공고로,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 향상 포상 중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만 해당되며 최초 공고일(‘25.3.14)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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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수소경제 활성화) 추천(신청) 연장 공고문.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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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9호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239호의 연장 공고로,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 향상 포상 중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만 해당되며 최초 공고일(‘25.3.14)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추천(신청) 연장 공고 1 포상 목적 ㅇ 수소경제․수소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정부시책 참여 등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2 포상 개요 가. 포상분야 및 대상 ㅇ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식 고취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유공명 분야 신청 기준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나. 포상규모 및 훈격 ㅇ (서훈) 산업훈장, 산업포장 ㅇ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2025년 포상규모(안) > 유공명 규모 및 훈격 수소경제 활성화 개인 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개인 · 단체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45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유공자의 공적 수준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임 다. 포상 수여 행사명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유공명 수소경제 활성화 일자 2025년 11월 3일(월)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기본원칙 ㅇ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2.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일반국민은 2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추천불가 : △당해 사업장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직제상 당해 사업장 관장(등기유무 불문), △ 감사(등기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공장장, 소장 등 명칭 불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접속 →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상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ㅇ 최근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ntis.go.kr)에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카.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타.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5. 포상기준 예외 ㅇ 「상훈법시행령」에 따른 재포상 금지의 제외 대상자(전투참가, 간첩수사),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탁월한 공적이 있어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6. 포상취소 및 벌칙 ㅇ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포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포상이 취소 ㅇ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공적기록, 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심사절차 및 기준 1. 추진절차 포상추천 (신청) 연장 공고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회 ▶ 포상 후보자 공식 추천 ▶ 포상 대상 확정 25.7.22(화)~ 7.28(월) 25.7.29(화)~ 8~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상세 심사기준은 [별첨] 참고 포상 부문 심사 기준 배 점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공통지표 (30)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만족, 창조적 기여 30 부문지표 (70) 공적기간 10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40 평판 및 인지도 10 사회공헌 10 5 기타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서류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ㅇ 2025년 7월 22(화)부터 28일(월) 18시까지 접수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포상 후보자로 심사 2. 접수방법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이메일로 추천(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처 : prize@h2korea.or.kr • 제출서류는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순번_서식명_성명(소속) 예시 2. 추천(신청)서_홍길동(한국수소조아주식회사).pdf - 접수기한 내 이메일이 도착한 건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검토 건으로 인정 ※ 기한 내 미도착하였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구분 순번 제출서류 형식 비고 개인 ㆍ 단체 1 [서식 1] 총괄표 Excel - 2 [서식 2] 추천(신청)서 pdf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서식 3] 공적조서 hwp - 4 [서식 3] 공적조서 pdf 관인 날인 후 스캔 5 [서식 4] 동의서(5건) pdf - 6 [서식 5]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pdf - 7 공적 증빙자료 pdf 8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9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pdf - 개인 1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pdf 공무원에 한함 2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문 pdf 공무원에 한함 3 재직/경력증명서 pdf 부서이동 내용 등 포함 4. 문의처 구분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김광겸 주무관 ☎ (044)203-3961 (사)한국수소 연합 경영지원실 김다현 선임연구원 ☎ (02)6258-7450  prize@h2korea.or.kr [별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끝. 주 최 주 관 별 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1.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 수소경제·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공 통 지 표 (30)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 :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 :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고객만족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창조적 기여 : 국가제도, 사회 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28 29 30 부 문 지 표 (70) 공적기간 ◦ 수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연수 (수소 분야에 재직한 기간, 경영책임자 경력 등) 10 ∙공적기간을 5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 - -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사업 추진 실적, 신규 사업 발굴, 기술개발, 특허 등록, 인증 획득 등 ∙ 수소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정도 등 반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4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38 39 40 평판 및 인지도 ◦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공헌 ◦ 수소 관련 기술 전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체험학습 진행, 교육 개발, 지역 환원 등 사회에 공헌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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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연장 공고 2025-05-1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91호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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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91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연장 공고 1 포상 목적 ㅇ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절약, 고효율제품 기술개발·보급, 대국민 홍보·교육 등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ㅇ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상생발전,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시장 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 ㅇ 수소경제․수소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정부시책 참여 등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2 포상 개요 가. 포상분야 및 대상 ㅇ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식 고취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유공명 분야 신청 기준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산업·건물·수송분야 등에서 ➀고효율 설비 도입, ➁공정개선, ➂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여 기술개발 및 보급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등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을 통한 에너지효율 혁신·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산업발전 등 국가 정책(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 달성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 3개 유공을 통합하여 공고 나. 포상규모 및 훈격 ㅇ (서훈) 산업훈장, 산업포장 ㅇ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2025년 포상규모(안) > 유공명 규모 및 훈격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개인 산업훈장 2점 1점 1점 산업포장 2점 1점 2점 개인 · 단체 대통령표창 7점 4점 2점 국무총리표창 10점 5점 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3점 30점 45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유공자의 공적 수준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임 다. 포상 수여 행사명 2025 한국에너지대상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유공명 에너지 효율향상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일자 2025년 11월 17일(월) 2025년 11월 3일(월)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기본원칙 ㅇ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2.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일반국민은 2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추천불가 : △당해 사업장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직제상 당해 사업장 관장(등기유무 불문), △ 감사(등기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공장장, 소장 등 명칭 불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접속 →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상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ㅇ 최근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ntis.go.kr)에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카.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타.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5. 포상기준 예외 ㅇ 「상훈법시행령」에 따른 재포상 금지의 제외 대상자(전투참가, 간첩수사),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탁월한 공적이 있어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6. 포상취소 및 벌칙 ㅇ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포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포상이 취소 ㅇ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공적기록, 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심사절차 및 기준 1. 추진절차 포상추천 (신청) 공고 ▶ 추천(신청)접수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회 ▶ 포상 후보자 공식 추천 ▶ 포상 대상 확정 3월초 3~4월 5~7월 8~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상세 심사기준은 [별첨] 참고 포상 부문 심사 기준 배 점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주요지표 (100) 에너지 절감실적 20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에너지 절약 전사적 홍보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기술개발 및 보급 주요지표 (100)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실적 20 파급효과 20 기술 개발실적 15 기술수준 1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주요지표 (100) 국내외 보급실적 20 기술수준 20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고효율제품 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 활용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공통지표 (30)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만족, 창조적 기여 30 부문지표 (70) 공적기간 10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40 평판 및 인지도 10 사회공헌 10 5 기타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서류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ㅇ 연중 상시 접수 ㅇ 단, 2025년 5월 23일(금) 18시까지 접수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2025 한국에너지대상’ 및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포상 후보자로 심사 2. 접수방법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energyaward.energy.or.kr)*에 추천(신청) 관련 제출자료 등록 - 접수기한 내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완료’한 건에 한해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검토 건으로 인정 ※ 작성 중이거나 임시저장 상태로 등록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대외포상 추천절차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직인을 포함한 전자공문으로 자료 제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이메일로 추천(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처 : prize@h2korea.or.kr • 제출서류는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순번_서식명_성명(소속) 예시 2. 추천(신청)서_홍길동(한국수소조아주식회사).pdf - 접수기한 내 이메일이 도착한 건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검토 건으로 인정 ※ 기한 내 미도착하였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제출서류 비고 [서식 1] 추천(신청)서 [서식 2] 공적서 분야별 해당 공적서 양식에 작성 [서식 3]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5] 추천(신청)자격 자가 점검리스트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 경우 제출 [서식 7]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기타 1] 기타 증빙자료 공적 보충자료, 지속가능보고서 등 기타 [기타 2]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 감사의견 상장사 대표자, 임원 및 단체(상장사)에 한함 [기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확인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구분 순번 제출서류 형식 비고 개인 ㆍ 단체 1 [서식 1] 총괄표 Excel - 2 [서식 2] 추천(신청)서 pdf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서식 3] 공적조서 hwp - 4 [서식 3] 공적조서 pdf 관인 날인 후 스캔 5 [서식 4] 동의서(5건) pdf - 6 [서식 5]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pdf - 7 공적 증빙자료 pdf 8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9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pdf - 개인 1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pdf 공무원에 한함 2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문 pdf 공무원에 한함 3 재직/경력증명서 pdf 부서이동 내용 등 포함 4. 문의처 구분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7 수소경제정책과 ☎ (044)203-3957 한국에너지공단 * 효율, 재생 홍보실 최기영 대리 ☎ (052)920-0313  cgy9602@energy.or.kr (사)한국수소 연합 * 수소 경영지원실 김다현 선임연구원 ☎ (02)6258-7450  prize@h2korea.or.kr [별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끝. 주 최 주 관 별 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1.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분야 : 개선 및 절감, 기술개발 및 보급, 시책 및 홍보) 개선 및 절감 분야 ♣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개선, 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에너지 절감실적 20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실적(최근 5년간, TOE/년) 사용량 (TOE/년) 항목 산업부문 5천미만 5천~2만미만 2만~10만미만 10만이상 건물, 수송부문 2천미만 2천~4천미만 4천~7천미만 7천이상 절감량(TOE/년) 절감률*(%) 환산기준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9이상 1.0 7이상 1.0 5이상 1.0 3이상 1.0 6~9미만 0.8 5~7미만 0.8 3~5미만 0.8 1.5~3미만 0.8 4~6미만 0.6 3~5미만 0.6 2~3미만 0.6 0.5~1.5미만 0.6 4미만 0.4 3미만 0.4 2미만 0.4 0.5미만 0.4 * 에너지절감률(%) = 연 평균 에너지절감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량 2.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실적(최근 5년간, 억원/년) 사용금액 (억원/년) 항목 산업부문 20 미만 20~40 미만 40~80 미만 80 이상 건물, 수송부문 2 미만 2~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투자금액(억/년) 투자율*(%) 환산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12이상 1.0 10이상 1.0 7이상 1.0 4이상 1.0 7~12미만 0.8 6~10미만 0.8 5~7미만 0.8 2~4미만 0.8 5~7미만 0.6 4~6미만 0.6 3~5미만 0.6 1~2미만 0.6 5미만 0.4 4미만 0.4 3미만 0.4 1미만 0.4 *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율(%) =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금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금액 3.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ㅇ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평균개선율 7% 이상 4~7% 미만 1~4% 미만 1% 미만 환산지수 1.0 0.8 0.6 0.4 *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 * ES(y) : y년도의 원단위개선율 * 원단위 =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 ES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직전연도 대비 원단위 개선율(%) * 원단위개선율 = {1-(ESy÷ESy-1)} x 100 * R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세한 원단위개선율 산정방법은 포상 신청가이드 및 계량지표 계산기(엑셀파일) 참조 ※ 1~3번은 계량평가(45) 항목이며, 기제출한 공적서류를 기반으로 담당부서에서 집계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4.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 에너지절약 실적 관리 및 개선 노력 -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등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 추진 - 자발적 에너지진단 추진 등 ◦ 에너지절약 및 시설투자 계획수립·이행 여부 ◦ 에너지효율 관리 현장적용 노력 - 현장 문제점, 외부 개선조치 요구에 대한 적용 여부(기술수준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고효율기자재 보급‧확산 실적 ◦ FEMS, BEMS, EnMS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 KEEP30, KEEP+, LEEN, 자발적 에너지 효율목표제, ESP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참여 실적 - 대상기업 및 협력업체 포함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지원 제도, ESCO제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등 고효율 설비 도입 관련 정책 참여 실적 ◦ 정부 에너지 시책 참여 여부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에너지의날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외부기관 등과 협업 성과 등) 6. 에너지절약 전사적 홍보 15 ◦ 사내 에너지절약 홍보, 절약 행동지침 마련 등 의식 제고 ◦ 사내 에너지절약 제안제도,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조직 내 참여 유도 ◦ 대내·외 에너지절약 교육 실적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기술개발 및 보급 분야 ♣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 실적 20 ◦ 국내·외 보급 실적(국가, 업종 등) ◦ 국내보급, 해외수출 실적(매출액 등)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상용화 실적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 등 2. 파급효과 20 ◦ 기술개발·보급에 따른 파급효과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성과 3. 기술 개발실적 15 ◦ 독창성(자체개발, 위험부담 정도 등) ◦ 완성도(유용성, 경쟁성 등) ◦ 기업 간 공동 개발실적, 고효율 에너지기술·제품 개발 건수 등 4. 기술수준 15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중요도 및 난이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 국내·외 기술 인증 및 수상실적 등 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 고효율기술·제품 개발 투자실적 (연구·생산설비 구축 등) ◦ 에너지절약 효과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기술 효과 분석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6.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 기술 보급의 실용성 (산업체 등 현장 적용 편의성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 정부 에너지 정책 달성 기여도 ◦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국가 에너지 계획,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교육 등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너지 절감실적 우수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실적평가 우수 지자체 ◦ 에너지 캐시백 등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절전문화 확산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 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 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디지털 뉴미디어 활용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실적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및 내용의 참신성 ◦ 에너지 효율 향상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 정책 소통 관련 기여도 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 효율개선‧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주민 등 참여 공동체 구축 - 우수사례 상호학습, 절약기술 공유 ◦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적용사례‧효과 등 홍보 및 국민 인식 개선 ◦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기여도 - 에너지쉼표,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수요 관련 캠페인 참여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분야 : 산업발전, 시책 및 홍보) 산업발전 분야 ♣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국가 정책 달성(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측정방법 1. 국내·외 보급실적 20 ◦ 국내·외 보급실적(보급량, 발전량 등) ◦ 국가 보급목표 달성 기여도 2. 기술 수준 20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3.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 주도형 이익 공유기반 조성 노력 ◦ 해당지역 주민소득 창출 기여 ◦ 기초지자체 등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창출 노력 및 성과 (시민토론회, 조례 제정 등) ◦ 기업의 지역환원 및 공유가치 창출 ◦ 주민참여제도, 이익공유제도 등 수용성 확보 관련 정책 참여 실적 4. 고효율 제품·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활용 20 ◦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 노력 (고효율 기기 사용, 자금투자, 인프라 구축 등) ◦ 개발성과에 대한 유공자의 기여도 (프로젝트에서의 직접적 역할 등) ◦ 신규사업 발굴 노력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재생 기술개발‧보급 관련 - 정부 시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탄소인증제,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재생에너지 홍보·교육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국내·외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국민수용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국민 인식 개선 활동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 홍보 내용의 참신성 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 올바른 정보제공 등 효과적인 활동 기획 추진 ◦ 국민적 이해와 참여 제고 노력 ◦ 민관협력 활용한 시너지 창출 (주민, 지자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등)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3.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 수소경제·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공 통 지 표 (30)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 :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 :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고객만족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창조적 기여 : 국가제도, 사회 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28 29 30 부 문 지 표 (70) 공적기간 ◦ 수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연수 (수소 분야에 재직한 기간, 경영책임자 경력 등) 10 ∙공적기간을 5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 - -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사업 추진 실적, 신규 사업 발굴, 기술개발, 특허 등록, 인증 획득 등 ∙ 수소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정도 등 반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4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38 39 40 평판 및 인지도 ◦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공헌 ◦ 수소 관련 기술 전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체험학습 진행, 교육 개발, 지역 환원 등 사회에 공헌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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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서식.zip
  •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고문 2025-03-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9호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ㅇ 유공분야 :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4.30.(수) 18시ㅇ 접수방법 :-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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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고문.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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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9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였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고 1 포상 목적 ㅇ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절약, 고효율제품 기술개발·보급, 대국민 홍보·교육 등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ㅇ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상생발전,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시장 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 ㅇ 수소경제․수소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정부시책 참여 등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2 포상 개요 가. 포상분야 및 대상 ㅇ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식 고취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유공명 분야 신청 기준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산업·건물·수송분야 등에서 ➀고효율 설비 도입, ➁공정개선, ➂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여 기술개발 및 보급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등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을 통한 에너지효율 혁신·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산업발전 등 국가 정책(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 달성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등 3개 유공을 통합하여 공고 나. 포상규모 및 훈격 ㅇ (서훈) 산업훈장, 산업포장 ㅇ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2025년 포상규모(안) > 유공명 규모 및 훈격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수소경제 활성화 개인 산업훈장 2점 1점 1점 산업포장 2점 1점 2점 개인 · 단체 대통령표창 7점 4점 2점 국무총리표창 10점 5점 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3점 30점 45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유공자의 공적 수준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임 다. 포상 수여 행사명 2025 한국에너지대상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유공명 에너지 효율향상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일자 2025년 11월 17일(월) 2025년 11월 3일(월)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기본원칙 ㅇ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2.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일반국민은 2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추천불가 : △당해 사업장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직제상 당해 사업장 관장(등기유무 불문), △ 감사(등기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공장장, 소장 등 명칭 불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접속 →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상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ㅇ 최근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ntis.go.kr)에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카.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타.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5. 포상기준 예외 ㅇ 「상훈법시행령」에 따른 재포상 금지의 제외 대상자(전투참가, 간첩수사),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탁월한 공적이 있어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6. 포상취소 및 벌칙 ㅇ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포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포상이 취소 ㅇ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공적기록, 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심사절차 및 기준 1. 추진절차 포상추천 (신청) 공고 ▶ 추천(신청)접수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회 ▶ 포상 후보자 공식 추천 ▶ 포상 대상 확정 3월초 3~4월 5~7월 8~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상세 심사기준은 [별첨] 참고 포상 부문 심사 기준 배 점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주요지표 (100) 에너지 절감실적 20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에너지 절약 전사적 홍보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기술개발 및 보급 주요지표 (100)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실적 20 파급효과 20 기술 개발실적 15 기술수준 1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주요지표 (100) 국내외 보급실적 20 기술수준 20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고효율제품 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 활용 20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시책 및 홍보 주요지표 (100) 정부 정책 기여도 25 파급효과 20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실적 20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가점지표 (7)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공통지표 (30)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만족, 창조적 기여 30 부문지표 (70) 공적기간 10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40 평판 및 인지도 10 사회공헌 10 5 기타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서류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ㅇ 연중 상시 접수 ㅇ 단, 2025년 4월 30일(수) 18시까지 접수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2025 한국에너지대상’ 및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포상 후보자로 심사 2. 접수방법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energyaward.energy.or.kr)*에 추천(신청) 관련 제출자료 등록 - 접수기한 내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완료’한 건에 한해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검토 건으로 인정 ※ 작성 중이거나 임시저장 상태로 등록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대외포상 추천절차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직인을 포함한 전자공문으로 자료 제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이메일로 추천(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처 : prize@h2korea.or.kr • 제출서류는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순번_서식명_성명(소속) 예시 2. 추천(신청)서_홍길동(한국수소조아주식회사).pdf - 접수기한 내 이메일이 도착한 건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검토 건으로 인정 ※ 기한 내 미도착하였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ㅇ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제출서류 비고 [서식 1] 추천(신청)서 [서식 2] 공적서 분야별 해당 공적서 양식에 작성 [서식 3]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5] 추천(신청)자격 자가 점검리스트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 경우 제출 [서식 7]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기타 1] 기타 증빙자료 공적 보충자료, 지속가능보고서 등 기타 [기타 2]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 감사의견 상장사 대표자, 임원 및 단체(상장사)에 한함 [기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확인서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구분 순번 제출서류 형식 비고 개인 ㆍ 단체 1 [서식 1] 총괄표 Excel - 2 [서식 2] 추천(신청)서 pdf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서식 3] 공적조서 hwp - 4 [서식 3] 공적조서 pdf 관인 날인 후 스캔 5 [서식 4] 동의서(5건) pdf - 6 [서식 5]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pdf - 7 공적 증빙자료 pdf 8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9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pdf - 개인 1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pdf 공무원에 한함 2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문 pdf 공무원에 한함 3 재직/경력증명서 pdf 부서이동 내용 등 포함 4. 문의처 구분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7 수소경제정책과 ☎ (044)203-3957 한국에너지공단 * 효율, 재생 홍보실 최기영 대리 ☎ (052)920-0313  cgy9602@energy.or.kr (사)한국수소 연합 * 수소 정책지원실 김건윤 선임연구원 ☎ (02)6258-7473  prize@h2korea.or.kr [별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끝. 주 최 주 관 별 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1.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분야 : 개선 및 절감, 기술개발 및 보급, 시책 및 홍보) 개선 및 절감 분야 ♣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개선, 노후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에너지 절감실적 20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실적(최근 5년간, TOE/년) 사용량 (TOE/년) 항목 산업부문 5천미만 5천~2만미만 2만~10만미만 10만이상 건물, 수송부문 2천미만 2천~4천미만 4천~7천미만 7천이상 절감량(TOE/년) 절감률*(%) 환산기준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절감률 지수 9이상 1.0 7이상 1.0 5이상 1.0 3이상 1.0 6~9미만 0.8 5~7미만 0.8 3~5미만 0.8 1.5~3미만 0.8 4~6미만 0.6 3~5미만 0.6 2~3미만 0.6 0.5~1.5미만 0.6 4미만 0.4 3미만 0.4 2미만 0.4 0.5미만 0.4 * 에너지절감률(%) = 연 평균 에너지절감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량 2. 에너지 절감설비 투자실적 15 ㅇ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실적(최근 5년간, 억원/년) 사용금액 (억원/년) 항목 산업부문 20 미만 20~40 미만 40~80 미만 80 이상 건물, 수송부문 2 미만 2~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투자금액(억/년) 투자율*(%) 환산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투자율 지수 12이상 1.0 10이상 1.0 7이상 1.0 4이상 1.0 7~12미만 0.8 6~10미만 0.8 5~7미만 0.8 2~4미만 0.8 5~7미만 0.6 4~6미만 0.6 3~5미만 0.6 1~2미만 0.6 5미만 0.4 4미만 0.4 3미만 0.4 1미만 0.4 * 에너지절감설비 투자율(%) = 연 평균 에너지절감설비 투자금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연 평균 에너지사용금액 3. 에너지 원단위 개선실적 10 ㅇ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평균개선율 7% 이상 4~7% 미만 1~4% 미만 1% 미만 환산지수 1.0 0.8 0.6 0.4 * 5개년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 * ES(y) : y년도의 원단위개선율 * 원단위 =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 ES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직전연도 대비 원단위 개선율(%) * 원단위개선율 = {1-(ESy÷ESy-1)} x 100 * Ri,y : y 연도 i 활동자료(특정제품 생산)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세한 원단위개선율 산정방법은 포상 신청가이드 및 계량지표 계산기(엑셀파일) 참조 ※ 1~3번은 계량평가(45) 항목이며, 기제출한 공적서류를 기반으로 담당부서에서 집계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4. 에너지관리 노력도 20 ◦ 에너지절약 실적 관리 및 개선 노력 -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등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 추진 - 자발적 에너지진단 추진 등 ◦ 에너지절약 및 시설투자 계획수립·이행 여부 ◦ 에너지효율 관리 현장적용 노력 - 현장 문제점, 외부 개선조치 요구에 대한 적용 여부(기술수준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고효율기자재 보급‧확산 실적 ◦ FEMS, BEMS, EnMS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 KEEP30, KEEP+, LEEN, 자발적 에너지 효율목표제, ESP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참여 실적 - 대상기업 및 협력업체 포함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지원 제도, ESCO제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등 고효율 설비 도입 관련 정책 참여 실적 ◦ 정부 에너지 시책 참여 여부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에너지의날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외부기관 등과 협업 성과 등) 6. 에너지절약 전사적 홍보 15 ◦ 사내 에너지절약 홍보, 절약 행동지침 마련 등 의식 제고 ◦ 사내 에너지절약 제안제도,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조직 내 참여 유도 ◦ 대내·외 에너지절약 교육 실적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기술개발 및 보급 분야 ♣ 에너지의 공급·수요와 관련한 우수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국내·외 기술 및 제품 보급 실적 20 ◦ 국내·외 보급 실적(국가, 업종 등) ◦ 국내보급, 해외수출 실적(매출액 등)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상용화 실적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 등 2. 파급효과 20 ◦ 기술개발·보급에 따른 파급효과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성과 3. 기술 개발실적 15 ◦ 독창성(자체개발, 위험부담 정도 등) ◦ 완성도(유용성, 경쟁성 등) ◦ 기업 간 공동 개발실적, 고효율 에너지기술·제품 개발 건수 등 4. 기술수준 15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중요도 및 난이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 국내·외 기술 인증 및 수상실적 등 5.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노력도 15 ◦ 고효율기술·제품 개발 투자실적 (연구·생산설비 구축 등) ◦ 에너지절약 효과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기술 효과 분석 등 ◦ 그 밖의 공적 달성을 위한 노력 (관심도,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 등) 6. 산업 및 정책 기여도 15 ◦ 기술 보급의 실용성 (산업체 등 현장 적용 편의성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 정부 에너지 정책 달성 기여도 ◦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 그 밖의 산업 발전 및 정부 정책 확산에 기여한 활동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국가 에너지 계획,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교육 등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너지 절감실적 우수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실적평가 우수 지자체 ◦ 에너지 캐시백 등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절전문화 확산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 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 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디지털 뉴미디어 활용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실적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및 내용의 참신성 ◦ 에너지 효율 향상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 정책 소통 관련 기여도 5.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20 ◦ 효율개선‧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주민 등 참여 공동체 구축 - 우수사례 상호학습, 절약기술 공유 ◦ 에너지효율 우수기술‧제품 적용사례‧효과 등 홍보 및 국민 인식 개선 ◦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기여도 - 에너지쉼표,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수요 관련 캠페인 참여 7.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참조] 8.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2.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분야 : 산업발전, 시책 및 홍보) 산업발전 분야 ♣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국가 정책 달성(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측정방법 1. 국내·외 보급실적 20 ◦ 국내·외 보급실적(보급량, 발전량 등) ◦ 국가 보급목표 달성 기여도 2. 기술 수준 20 ◦ 기술의 우수성 (선진국, 국내 동일·유사분야 대비) ◦ 기술의 경제·환경적 유용성 3. 개발이익 공유 실적 20 ◦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 주도형 이익 공유기반 조성 노력 ◦ 해당지역 주민소득 창출 기여 ◦ 기초지자체 등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창출 노력 및 성과 (시민토론회, 조례 제정 등) ◦ 기업의 지역환원 및 공유가치 창출 ◦ 주민참여제도, 이익공유제도 등 수용성 확보 관련 정책 참여 실적 4. 고효율 제품·기기 사용 및 기술투자·활용 20 ◦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 노력 (고효율 기기 사용, 자금투자, 인프라 구축 등) ◦ 개발성과에 대한 유공자의 기여도 (프로젝트에서의 직접적 역할 등) ◦ 신규사업 발굴 노력 5. 산업 및 정책 기여도 20 ◦ 재생 기술개발‧보급 관련 - 정부 시책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탄소인증제,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시책 및 홍보 분야 ♣ 재생에너지 홍보·교육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정부 정책 기여도 25 ◦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활성화 기여도 ◦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우수기술‧제품 확산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정책 포럼 등 에너지 관련 국내·외 행사 참여 2. 파급효과 20 ◦ 활동에 따른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파급효과(가정, 산업체, 공공분야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 국민수용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관련 대국민 인식 전환 기여도 3. 기획·제작·보도 등 홍보 실적 20 ◦ 홍보 방향성 및 추진실적 - 정책분석 보도,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 활용 기고 등 정책홍보 등 - 설명회, 교육 등 주관(좌장) 실적 - 국민 인식 개선 활동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성과 4. 홍보활동의 적정성 15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 홍보의 효과성 ◦ 홍보 내용의 참신성 5.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20 ◦ 올바른 정보제공 등 효과적인 활동 기획 추진 ◦ 국민적 이해와 참여 제고 노력 ◦ 민관협력 활용한 시너지 창출 (주민, 지자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등) 6. (가점) 사회적책임 이행 및 확산 5 ◦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 성과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사회적약자 지원, 지역경제공헌, 고용 촉진 등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서식2 별첨] 참조 7. (가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3.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 수소경제·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공 통 지 표 (30)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 :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 :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고객만족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창조적 기여 : 국가제도, 사회 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28 29 30 부 문 지 표 (70) 공적기간 ◦ 수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연수 (수소 분야에 재직한 기간, 경영책임자 경력 등) 10 ∙공적기간을 5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 - -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사업 추진 실적, 신규 사업 발굴, 기술개발, 특허 등록, 인증 획득 등 ∙ 수소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정도 등 반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4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38 39 40 평판 및 인지도 ◦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공헌 ◦ 수소 관련 기술 전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체험학습 진행, 교육 개발, 지역 환원 등 사회에 공헌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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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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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127 건)

  •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수소경제 활성화 부문) 추천(신청) ... 2025-07-2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9호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239호의 연장 공고로,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 향상 포상 중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만 해당되며 최초 공고일(‘25.3.14)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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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수소경제 활성화) 추천(신청) 연장 공고문.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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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9호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239호의 연장 공고로,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 향상 포상 중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만 해당되며 최초 공고일(‘25.3.14)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추천(신청) 연장 공고 1 포상 목적 ㅇ 수소경제․수소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정부시책 참여 등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2 포상 개요 가. 포상분야 및 대상 ㅇ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식 고취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유공명 분야 신청 기준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나. 포상규모 및 훈격 ㅇ (서훈) 산업훈장, 산업포장 ㅇ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2025년 포상규모(안) > 유공명 규모 및 훈격 수소경제 활성화 개인 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개인 · 단체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45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유공자의 공적 수준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임 다. 포상 수여 행사명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유공명 수소경제 활성화 일자 2025년 11월 3일(월)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기본원칙 ㅇ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2.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일반국민은 2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추천불가 : △당해 사업장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직제상 당해 사업장 관장(등기유무 불문), △ 감사(등기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공장장, 소장 등 명칭 불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접속 →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상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ㅇ 최근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ntis.go.kr)에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카.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타.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5. 포상기준 예외 ㅇ 「상훈법시행령」에 따른 재포상 금지의 제외 대상자(전투참가, 간첩수사),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탁월한 공적이 있어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6. 포상취소 및 벌칙 ㅇ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포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포상이 취소 ㅇ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공적기록, 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심사절차 및 기준 1. 추진절차 포상추천 (신청) 연장 공고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회 ▶ 포상 후보자 공식 추천 ▶ 포상 대상 확정 25.7.22(화)~ 7.28(월) 25.7.29(화)~ 8~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상세 심사기준은 [별첨] 참고 포상 부문 심사 기준 배 점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공통지표 (30)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만족, 창조적 기여 30 부문지표 (70) 공적기간 10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40 평판 및 인지도 10 사회공헌 10 5 기타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서류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ㅇ 2025년 7월 22(화)부터 28일(월) 18시까지 접수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포상 후보자로 심사 2. 접수방법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이메일로 추천(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처 : prize@h2korea.or.kr • 제출서류는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순번_서식명_성명(소속) 예시 2. 추천(신청)서_홍길동(한국수소조아주식회사).pdf - 접수기한 내 이메일이 도착한 건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검토 건으로 인정 ※ 기한 내 미도착하였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구분 순번 제출서류 형식 비고 개인 ㆍ 단체 1 [서식 1] 총괄표 Excel - 2 [서식 2] 추천(신청)서 pdf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서식 3] 공적조서 hwp - 4 [서식 3] 공적조서 pdf 관인 날인 후 스캔 5 [서식 4] 동의서(5건) pdf - 6 [서식 5]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pdf - 7 공적 증빙자료 pdf 8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9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pdf - 개인 1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pdf 공무원에 한함 2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문 pdf 공무원에 한함 3 재직/경력증명서 pdf 부서이동 내용 등 포함 4. 문의처 구분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김광겸 주무관 ☎ (044)203-3961 (사)한국수소 연합 경영지원실 김다현 선임연구원 ☎ (02)6258-7450  prize@h2korea.or.kr [별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끝. 주 최 주 관 별 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1.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 수소경제·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공 통 지 표 (30)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 :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 :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고객만족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창조적 기여 : 국가제도, 사회 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28 29 30 부 문 지 표 (70) 공적기간 ◦ 수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연수 (수소 분야에 재직한 기간, 경영책임자 경력 등) 10 ∙공적기간을 5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 - -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사업 추진 실적, 신규 사업 발굴, 기술개발, 특허 등록, 인증 획득 등 ∙ 수소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정도 등 반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4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38 39 40 평판 및 인지도 ◦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공헌 ◦ 수소 관련 기술 전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체험학습 진행, 교육 개발, 지역 환원 등 사회에 공헌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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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9호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239호의 연장 공고로,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 향상 포상 중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만 해당되며 최초 공고일(‘25.3.14)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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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9호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239호의 연장 공고로,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 향상 포상 중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만 해당되며 최초 공고일(‘25.3.14)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추천(신청) 연장 공고 1 포상 목적 ㅇ 수소경제․수소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정부시책 참여 등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2 포상 개요 가. 포상분야 및 대상 ㅇ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식 고취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유공명 분야 신청 기준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나. 포상규모 및 훈격 ㅇ (서훈) 산업훈장, 산업포장 ㅇ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2025년 포상규모(안) > 유공명 규모 및 훈격 수소경제 활성화 개인 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개인 · 단체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45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유공자의 공적 수준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임 다. 포상 수여 행사명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유공명 수소경제 활성화 일자 2025년 11월 3일(월)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기본원칙 ㅇ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2.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일반국민은 2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추천불가 : △당해 사업장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직제상 당해 사업장 관장(등기유무 불문), △ 감사(등기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공장장, 소장 등 명칭 불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접속 →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상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ㅇ 최근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ntis.go.kr)에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카.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타.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5. 포상기준 예외 ㅇ 「상훈법시행령」에 따른 재포상 금지의 제외 대상자(전투참가, 간첩수사),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탁월한 공적이 있어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6. 포상취소 및 벌칙 ㅇ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포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포상이 취소 ㅇ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공적기록, 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심사절차 및 기준 1. 추진절차 포상추천 (신청) 연장 공고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회 ▶ 포상 후보자 공식 추천 ▶ 포상 대상 확정 25.7.22(화)~ 7.28(월) 25.7.29(화)~ 8~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상세 심사기준은 [별첨] 참고 포상 부문 심사 기준 배 점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공통지표 (30)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만족, 창조적 기여 30 부문지표 (70) 공적기간 10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40 평판 및 인지도 10 사회공헌 10 5 기타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서류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ㅇ 2025년 7월 22(화)부터 28일(월) 18시까지 접수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포상 후보자로 심사 2. 접수방법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이메일로 추천(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처 : prize@h2korea.or.kr • 제출서류는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순번_서식명_성명(소속) 예시 2. 추천(신청)서_홍길동(한국수소조아주식회사).pdf - 접수기한 내 이메일이 도착한 건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검토 건으로 인정 ※ 기한 내 미도착하였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구분 순번 제출서류 형식 비고 개인 ㆍ 단체 1 [서식 1] 총괄표 Excel - 2 [서식 2] 추천(신청)서 pdf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서식 3] 공적조서 hwp - 4 [서식 3] 공적조서 pdf 관인 날인 후 스캔 5 [서식 4] 동의서(5건) pdf - 6 [서식 5]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pdf - 7 공적 증빙자료 pdf 8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9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pdf - 개인 1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pdf 공무원에 한함 2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문 pdf 공무원에 한함 3 재직/경력증명서 pdf 부서이동 내용 등 포함 4. 문의처 구분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김광겸 주무관 ☎ (044)203-3961 (사)한국수소 연합 경영지원실 김다현 선임연구원 ☎ (02)6258-7450  prize@h2korea.or.kr [별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끝. 주 최 주 관 별 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1.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 수소경제·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공 통 지 표 (30)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 :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 :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고객만족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창조적 기여 : 국가제도, 사회 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28 29 30 부 문 지 표 (70) 공적기간 ◦ 수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연수 (수소 분야에 재직한 기간, 경영책임자 경력 등) 10 ∙공적기간을 5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 - -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사업 추진 실적, 신규 사업 발굴, 기술개발, 특허 등록, 인증 획득 등 ∙ 수소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정도 등 반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4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38 39 40 평판 및 인지도 ◦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공헌 ◦ 수소 관련 기술 전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체험학습 진행, 교육 개발, 지역 환원 등 사회에 공헌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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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9호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239호의 연장 공고로,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 향상 포상 중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만 해당되며 최초 공고일(‘25.3.14)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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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9호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239호의 연장 공고로,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 향상 포상 중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만 해당되며 최초 공고일(‘25.3.14)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추천(신청) 연장 공고 1 포상 목적 ㅇ 수소경제․수소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정부시책 참여 등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2 포상 개요 가. 포상분야 및 대상 ㅇ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식 고취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유공명 분야 신청 기준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나. 포상규모 및 훈격 ㅇ (서훈) 산업훈장, 산업포장 ㅇ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2025년 포상규모(안) > 유공명 규모 및 훈격 수소경제 활성화 개인 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개인 · 단체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45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유공자의 공적 수준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임 다. 포상 수여 행사명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유공명 수소경제 활성화 일자 2025년 11월 3일(월)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기본원칙 ㅇ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2.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일반국민은 2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추천불가 : △당해 사업장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직제상 당해 사업장 관장(등기유무 불문), △ 감사(등기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공장장, 소장 등 명칭 불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접속 →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상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ㅇ 최근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ntis.go.kr)에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카.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타.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5. 포상기준 예외 ㅇ 「상훈법시행령」에 따른 재포상 금지의 제외 대상자(전투참가, 간첩수사),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탁월한 공적이 있어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6. 포상취소 및 벌칙 ㅇ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포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포상이 취소 ㅇ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공적기록, 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심사절차 및 기준 1. 추진절차 포상추천 (신청) 연장 공고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회 ▶ 포상 후보자 공식 추천 ▶ 포상 대상 확정 25.7.22(화)~ 7.28(월) 25.7.29(화)~ 8~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상세 심사기준은 [별첨] 참고 포상 부문 심사 기준 배 점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공통지표 (30)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만족, 창조적 기여 30 부문지표 (70) 공적기간 10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40 평판 및 인지도 10 사회공헌 10 5 기타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서류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ㅇ 2025년 7월 22(화)부터 28일(월) 18시까지 접수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포상 후보자로 심사 2. 접수방법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이메일로 추천(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처 : prize@h2korea.or.kr • 제출서류는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순번_서식명_성명(소속) 예시 2. 추천(신청)서_홍길동(한국수소조아주식회사).pdf - 접수기한 내 이메일이 도착한 건에 한해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검토 건으로 인정 ※ 기한 내 미도착하였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ㅇ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구분 순번 제출서류 형식 비고 개인 ㆍ 단체 1 [서식 1] 총괄표 Excel - 2 [서식 2] 추천(신청)서 pdf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서식 3] 공적조서 hwp - 4 [서식 3] 공적조서 pdf 관인 날인 후 스캔 5 [서식 4] 동의서(5건) pdf - 6 [서식 5]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 확인서 pdf - 7 공적 증빙자료 pdf 8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9 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pdf - 개인 1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pdf 공무원에 한함 2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공문 pdf 공무원에 한함 3 재직/경력증명서 pdf 부서이동 내용 등 포함 4. 문의처 구분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 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김광겸 주무관 ☎ (044)203-3961 (사)한국수소 연합 경영지원실 김다현 선임연구원 ☎ (02)6258-7450  prize@h2korea.or.kr [별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끝. 주 최 주 관 별 첨 유공자 포상 종합심사기준 1.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 수소경제·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공 통 지 표 (30)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 :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 :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고객만족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창조적 기여 : 국가제도, 사회 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28 29 30 부 문 지 표 (70) 공적기간 ◦ 수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연수 (수소 분야에 재직한 기간, 경영책임자 경력 등) 10 ∙공적기간을 5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 - -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도 ◦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사업 추진 실적, 신규 사업 발굴, 기술개발, 특허 등록, 인증 획득 등 ∙ 수소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정도 등 반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4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 38 39 40 평판 및 인지도 ◦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공헌 ◦ 수소 관련 기술 전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체험학습 진행, 교육 개발, 지역 환원 등 사회에 공헌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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