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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3 건)

  •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통번역 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결과 공고 2022-10-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75호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통번역 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결과 공고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통번역 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 (2022-775)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통번역 분야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결과 공고(배포용).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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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75호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통번역 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결과 공고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통번역 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최종 결과 (1명) 임용예정 직급 임용예정 분야 합격자(응시번호) 전문임기제 나급 통번역 통번역-04 2.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0. 26.(수),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인사팀)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팀 ㅇ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제출) - 신원진술서 2부 (붙임서식에 반드시 자필 작성, 사진 부착)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반명함판 3×4 상반신 탈모) 1부 (신원진술서 부착사진 별도)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별지 제20호서식] (3쪽 중 제1쪽)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자격ㆍ면허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 ∼ . . □ 없음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 . ∼ . . 자녀 (성명) . . ∼ . . 자녀 (성명) 학 력 (고교이상)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3쪽 중 제2쪽)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ㆍ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북한 거주 가족 친교 인물 관 계 성 명 직 업ㆍ직 책 연 락 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국적(배우자, 자녀 포함), 자격·면허, 재산(배우자, 미혼 자녀 포함), 병역(자녀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및 동반가족 등 포함), 가족관계(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및 북한거주가족 등 포함), 친교인물(성명, 직업 등 포함)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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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자료 민군겸용 우주기술과제 주관기관 선정공고.zip
  •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공고 2017-02-1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91호       2017년도 1차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공공硏·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으로 무상이전 하는 기술나눔을 통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포스코”의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2.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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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년 포스코 기술나눔 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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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91호 2017년도 1차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공공硏·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으로 무상이전 하는 기술나눔을 통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포스코”의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2.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사업목적 ㅇ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 나. 지원내용 ㅇ 기술제공 기업 : 포스코 * 철강관련 특허 300건 ㅇ 이전방식 : 무상 통상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는 양수 기업이 부담 다. 신청자격 ㅇ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 2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기준 □ 진행일정 진행절차 추진기관 일정 비고 ①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2.17 ② 사업설명회 기술이전설명회 및 1:1 상담회 ’17.3.3 포항TP ③ 신청접수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3.17 우편, 방문 ④ 심의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심의위원회 ’17.3.29 ⑤ 최종추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포스코 ’17.4월초 ⑥ 기술이전 계약 포스코 ↔ 기술이전기업 ’17.4월중 ⑦ 기술이전 행사 포스코, 기술이전기업의 기술이전 행사 ’17.4월말 □ 심의기준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 사업화능력 75)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 인수기업 추천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 신청접수 마감일인 ’17.3.17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접수) 신청접수 마감일인 ’17.3.17일 18시까지 제출완료 건에 한함 < 접수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사업화확산TF 기술나눔 담당자 앞 □ 신청서류 ㅇ 우편 또는 방문제출한 신청서류 일체 전자파일 별도제출 * 신청서류별 전자파일 제출, 담당자 이메일 : nanum@kiat.or.kr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1호 • 특허활용계획서 원본 1부 필수 2호 •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원본 1부 필수 -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본 1부 필수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원본 1부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등) 바.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나눔기술 목록과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국가기술은행(www.ntb.kr)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기업이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사. 사업설명회 ㅇ 참가신청은 설명회 전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신청양식 공고 참조, nanum@kiat.or.kr) 일시 주관 장소 3월 3일(금) 14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포스코 포항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101호(다목적실)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상담/추천기관체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포항테크노파크 □ 기타( ) 2017년 포스코 나눔기술 특허활용계획서(제출용) Ⅰ 신청기업 일반현황 기업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업종 기업유형 □ 벤처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주요 생산품목 총 자산 2016년 ( 백만원) 자본금 2016년( 백만원) 매출액 2015년( 백만원), 2016년( 백만원) 법인등록일 회사연혁 날 짜 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주요사항) 0000년 00월 00일 지식재산권 보유수 (출원포함) 특허권 실용신안권 인력현황 (단위:명) 기획 관리직 마케팅·영업 연구개발직 생산직 국내 해외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상기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하는 기술나눔 조건에 동의하며, 해당기술에 대한 기술나눔을 신청합니다. 상기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사실과 상이한 경우 기술나눔 시업선정에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3월 00일 기업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Ⅱ 희망 특허기술 및 활용계획 활용방안 해당 특허를 이용한 구체적인 세부 활용 계획 및 방안 기재 해당 특허를 이용한 신청기업의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 방안 등 기재 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세부전략 기재 (국내 생산 및 판매, 해외진출 등) 제품 개발 및 판매 실적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 개발/출시 이력 또는 판매 실적 기재 ※ 가능한 제공양식분량(1장) 내에서 특허기술 활용계획을 작성바랍니다. Ⅲ 희망 특허기술 목록 ※ 활용을 원하는 다수의 특허를 아래의 양식에 맞추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특허명세서 및 기술요약서 검색은 기술은행홈페이지(http://www.ntb.kr/market/selectSharingList.do?trustSeq=38)에서 가능합니다.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포스코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포스코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포스코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포스코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포스코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포스코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포스코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 희망 특허기술 건수는 제한 없으며, 양식이 부족할 경우 양식 복사하여 작성 [서식 제2호]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신청기업 ㈜OOOOOOO 대표자 OOO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제공, 이용하기 위해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1호에 따라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기술나눔 사업을 신청하는 자로서, 사업에 관련된 목적으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2017년 3월 일 신청기업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인감 ㈜OOOOOO 000000-0000000 법인인감 (인) 신청기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OOO 000000-0000000 (서명) ※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설명회 개요 ○ 행 사 명 : 2017년 포스코 기술나눔 설명회 ○ 주 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포스코, 포항테크노파크 ○ 기술분야 : 산업용기계, 설비시스템, 강재, 시험계측, 신재생에너지 분야등 관련 특허 300건 ○ 개최일시 : 2017년 3월 3일(금), 14:00 ~ 17:00 (13:30분부터 참가등록) ○ 개최장소 :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101호 다목적실 ○ 주요내용 : 기술나눔 제도 소개, 포스코 나눔기술 소개, 1대1 기업상담회 ……………………………………………………………………………………………………………………………………………… 2017년 포스코 기술나눔 설명회 참가신청서 ▪ 제출기한 : 2017년 3월 2일(목) 18시까지 ▪ 제 출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확산TF 기술나눔 담당자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nanum@kiat.or.kr) ▪ 문의전화 : 02-6009-3422 회사정보 회사명 소재지 업 종 주요제품 담당자 정보 성 명 직 위 전 화 핸드폰 이메일 관심 기술(특허) 1순위 2순위 3순위 참석자명단 성명 직책(직급) 휴대전화 현장상담 희망여부 (○/X) * 상기 작성 정보는 포스코 기술나눔 설명회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찾아오시는 길 wrap container contents printArea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 전화 : 054-223-2114 ▶ 시외버스터미널 - 대구, 경북,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전남, 경기, 충청지역에서 시외버스 이용 → 포항도착 ① 버스이용시(30분 소요) : 포항시외버스터미널 105번(일반) 승차→포항역→포항공대 동문→효자그린APT→패밀리마트앞 ② 택시이용시(8분 소요) ▶ 고속버스터미널 - 서울, 대전, 마산, 광주지역에서 고속버스 이용 → 포항도착 ① 버스이용시(50분 소요) : 107번(일반) 버스 승차→포항시외버스터미널 하차→105번(일반)버스 승차→포항역→포항공대 동문→효자그린APT→패밀리마트앞 ② 택시이용시(20분 소요) ▶ 포항역 - 서울, 대전, 마산, 광주방면에서 고속버스 이용 → 포항 도착 ① 버스이용시(70분 소요) 500번(간선)버스 승차→포항시외버스터미널 하차→105번(일반)버스 승차→포항역→포항공대 동문→효자그린APT→패밀리마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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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포스코 나눔기술 목록.xls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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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포스코 기술나눔 목록 NO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발명의 명칭 기술요약 대표청구항 청구항 수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존속만료예정일 출원인 발명자 Original IPC All 대표도면 1 A-AA-01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프레스 장치(PRESS MACHINE) 본 발명은, 상면에 하부금형이 장착되고 안착블록의 상부에 위치되며 복수의 관통홀이 형성된 볼스터, 안착블록 내 하부에 위치되고 밑면에 실린더가 연결되어 승하강하는 안착판, 볼스터의 관통홀에 삽입되며 하부는 안착판에 체결되는 지지봉을 구비한 프레스 장치에 관한 것으로, 지지봉의 하부에는 그 길이방향으로 연장한 삽입부와 이 삽입부보다 직경 또는 폭이 크게 형성된 확장부를 갖춘 핀부재가 설치되고, 안착판의 상부면에는 삽입부가 삽입되어 이동할 수 있도록 상응한 깊이와 폭을 가진 복수의 안내홈이 형성되며, 안내홈의 개구부에는 확장부를 수용하여 안착시키도록 상응한 형상을 가진 복수의 안착부가 배열 형성되어 있어서, 금형만 분리하고 지그를 사용하여 안착블록 내에서 지지봉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지봉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상면에 금형이 장착되고 안착블록의 상부에 위치되며 복수의 관통홀이 형성된 볼스터, 상기 안착블록 내 하부에 위치되고 밑면에 실린더가 연결되어 승하강하는 안착판, 상기 볼스터의 관통홀에 삽입되며 하부는 상기 안착판에 체결되는 지지봉을 구비한 프레스 장치에 있어서, 상기 지지봉의 하부에는, 상기 지지봉의 길이방향으로 연장한 삽입부와 상기 삽입부보다 직경 또는 폭이 크게 형성된 확장부를 갖춘 핀부재가 설치되고, 상기 안착판의 상부면에는 상기 삽입부가 삽입되어 이동할 수 있도록 상응한 깊이와 폭을 가진 복수의 안내홈이 형성되며, 상기 안내홈의 개구부에는 상기 확장부를 수용하여 안착시키도록 상응한 형상을 가진 복수의 안착부가 배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스 장치. 11 10-2013-0163296 2013-12-24 10-1461833 2014-11-07 2033/12/24 주식회사 포스코 한상빈 | 허시명 | 신점수 B30B-015/08 | B30B-015/02 | B30B-015/04 2 A-AA-02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자동차용 전륜 탈거장치(Front wheel take away apparatus for vehicle)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동차용 전륜 탈거장치는 자동차의 전륜과 차체를 연결하는 연결암부 및 상기 전륜 및 상기 차체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연결암부를 결합시키며, 일정한 충격량에서 파단되도록, 노치가 형성된 파단링크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자동차의 전륜과 차체를 연결하는 연결암부; 및일정한 충격량에서 파단되도록, 노치가 형성되며, 상기 전륜과 상기 연결암부를 연결하는 볼조인트와 상기 차체와 상기 연결암부를 연결하는 바조인트를 포함하는 파단링크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볼조인트는,상기 전륜에 결합되는 볼부;상기 연결암부에 결합되며, 상기 볼부에서 돌출되어 형성된 결합탭부; 및상기 결합탭부에 노치 형상으로 형성되는 전륜파단홈부; 를 포함하며,상기 바조인트는,상기 차체에 결합되는 중앙결합부;상기 연결암부에 결합되며, 상기 중앙결합부의 양단부에 제공되는 결합단부; 및상기 중앙결합부와 상기 결합단부의 경계부분에 노치 형상으로 형성되는 차체파단홈부; 를 포함하고,상기 파단링크부재의 상기 볼조인트와 상기 바조인트는, 서로 수직하게 배치되고, 상기 노치가 둘레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제공되는 자동차용 전륜 탈거장치. 3 10-2013-0108599 2013-09-10 10-1449330 2014-10-01 2033/09/10 주식회사 포스코 하지웅 B60G-007/02 | B60G-007/04 | F16C-011/06 3 A-AA-03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칩 제거 장치(An apparatus for removing a chip) 본 발명은 밀링머신으로 가공물을 가공할 때 발생되는 칩을 자동 포집. 배출하여, 칩수거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상기 칩에 의한 밀링머쉰의 오작동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은 밀링커터에 의하여 잘려진 칩이 흡입되되, 상부커버와 상기상부커버의 전면에 결합되되 힌지로 연결되어 힌지를 기점으로 하여 수평방향으로 선회되는 전면커버와 상기 전면커버와 마주하여 상기 상부커버에 장착되어 수평방향으로 이동가능한 후면커버를 포함하는 우측호퍼(1)와; 상기 우측호퍼(3)의 일측에 고정되는 좌측호퍼와; 상기 우측호퍼(3)의 일측에서 하부로 연장되어 형성되는 슈터(4)와; 상기 전면커버(2b)의 선단에 부착되어 상기 칩을 상기 우측호퍼(1)내로 밀어 넣는 기체분사노즐(7)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하는 칩제거장치를 요지로 한다. 밀링머신의 칩 제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커터(5)의 전면 및 후면 양측에서 밀링머신 테이블(6)의 길이방향을 따라 배치되는 전면커버(2b) 및 후면커버(2);상기 전면커버 및 후면커버에 설치되어 상기 커터를 향해 기체를 분사하는 기체분사노즐(7);상기 기체분사노즐의 분사 기체에 의해 이동하는 칩을 안내하는 슈터(4); 상기 슈터(4)의 하부에 장착되는 바퀴(11); 및상기 슈터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슈터에 의해 안내된 칩을 이동시키는 컨베어(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링머신용 칩제거장치. 2 10-2005-0023296 2005-03-21 10-1122919 2012-02-24 2025/03/21 주식회사 포스코 김일환 B23Q-011/00 | B23Q-011/02 4 A-AA-04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로딩/언로딩 충격이 저감된 유압 시스템 및 유압 시스템의 로딩/언로딩 충격 저감 방법(HYDRAULIC SYSTEM WITH REDUCED LOADING/UNLOADING IMPACT AND METHOD FOR REDUCING IMPACT OCCURRED ON LOADING/UNLOADING) 본 발명은 로딩/언로딩 충격이 저감된 유압 시스템 및 유압 시스템의 로딩/언로딩 충격 저감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유압 시스템은 작동 유체를 담고 있는 탱크, 입구측 배관을 통해 탱크 내의 작동 유체를 흡입하여 가압, 토출하는 유압 펌프, 출구측 배관을 통해 유압 펌프와 연결되고, 유압 펌프에 의해 토출되는 작동 유체에 의해 구동되는 유압 기기, 유압 펌프를 구동하는 서보 모터, 유압 펌프의 출구측 배관의 일측에 연결되어 작동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 및 압력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작동 유체의 압력에 따라 서보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제어부는 로딩/언로딩 시점 직전의 압력 변화율을 기반으로 하여 로딩/언로딩 시점 이후의 유압 펌프의 작동 조건을 제어하도록 구성된다. 작동 유체를 담고 있는 탱크;입구측 배관을 통해 탱크 내의 작동 유체를 흡입하여 가압, 토출하는 유압 펌프;출구측 배관을 통해 유압 펌프와 연결되고, 유압 펌프에 의해 토출되는 작동 유체에 의해 구동되는 유압 기기; 유압 펌프를 구동하는 서보 모터;유압 펌프의 출구측 배관의 일측에 연결되어 작동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 및 압력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작동 유체의 압력에 따라 서보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제어부는 로딩/언로딩 시점 직전의 압력 변화율을 기반으로 하여 로딩/언로딩 시점 이후의 유압 펌프의 작동 조건을 제어하도록 구성되며, 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작동 유체의 압력(P)이 미리 설정된 제1 설정 압력(P1)에 도달한 때에서부터 유압 시스템을 로딩/언로딩하도록 미리 설정된 제2 설정 압력(P2)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t1)을 구하여, P1, P2 및 t1으로부터 압력 변화 기울기(S)를 계산하고, 계산된 압력 변화의 기울기(S)를 이용하여 작동 유체의 압력(P)이 제2 설정 압력(P2)에서부터 미리 설정된 제3 설정 압력(P3)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예상 시간(t2)을 계산한 후에, 이 예상 시간(t2) 동안에 유압 펌프를 구동하는 서보 모터의 출력이 최소에서 최대로 혹은 그 반대로 변화하게 제어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시스템. 9 10-2013-0148347 2013-12-02 10-1532572 2015-06-24 2033/12/02 주식회사 포스코 김성진 F15B-011/02 5 A-AA-05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조작핸들(OPERATING HANDLE) 조작핸들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조작핸들은 홈이 형성된 피작동부를 회전시켜 조작패널을 작동시키기 위한 조작핸들로서, 홈에 끼워지는 돌출부가 일단부에 형성된 몸체부와, 몸체부의 타단부에 결합되며 몸체부의 역회전을 제한하는 회동제한부와, 회동제한부에 설치되는 조작봉을 포함한다. 홈이 형성된 피작동부를 회전시켜 조작패널을 작동시키기 위한 조작핸들로서,상기 홈에 끼워지는 돌출부가 일단부에 형성된 몸체부;상기 몸체부의 타단부에 결합되며 상기 몸체부의 역회전을 제한하는 회동제한부; 및상기 회동제한부에 설치되는 조작봉;을 포함하고,상기 조작핸들은 상기 회동제한부의 일측에 상기 몸체부가 결합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결합공을 더 포함하고,상기 조작봉은 상기 결합공에 이동 가능하게 삽입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작핸들. 4 10-2010-0092833 2010-09-24 10-1091254 2011-12-01 2030/09/24 주식회사 포스코 노종엽 H01H-033/42 | H02B-001/015 6 A-AA-06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전단기 안전보호대(Guard of Shearing Machine) 본 발명은 소재를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전단기(100)에 설치되는 전단기 안전보호대(20)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소재 절단 작업시 작업자의 신체의 일부가 전단날(Blade)(150)이나 클램프(Clamp)(120)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근접하여 절단작업을 하기 위한 전단기 안전보호대(20)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발명은 전단기(100)의 클램프 지지대(110)와 결합되고, 높이는 클램프의 상하이동거리보다 길게 형성되며, 클램프(120)가 상하이동이 가능하도록 중공부(10)를 가진 제1반원통(8)과 제2반원통(9)이 클램프 보호구 고정용 볼트(6)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클램프(Clamp) 보호구(2)와, 전단날(Blade)(150)의 전면에 위치하고 하부에 관찰구멍(3)이 형성된 판상 형태의 전단날(Blade) 보호판(1)과, 상기 클램프 보호구(2)와 상기 전단날(Blade) 보호판(1)을 체결하도록 된 브라켓(4)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단기 안전보호대에 관한 것이다. 작업자는 본 발명을 전단기(100)에 용이하게 설치하여, 절단작업을 함에 있어 전단날(Blade)에 근접하여 소재를 잡고 절단하고자 하는 부분을 관찰하여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고, 소재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도 안전보호대를 제거하지 않고도 절단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로서 작업자는 전단날(Blade)에 손가락 절단 및 클램프에 손가락 압착으로부터 안전 확보와 작업시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 절단작업의 능률이 향상되는 등 매우 유용한 발명이다. 전단기(100)의 클램프 지지대(110)와 결합되고, 높이는 클램프의 상하이동거리보다 길게 형성되며, 클램프(120)가 상하이동이 가능하도록 중공부(10)를 가진 제1반원통(8)과 제2반원통(9)이 클램프 보호구 고정용 볼트(6)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클램프(Clamp) 보호구(2)와, 전단날(Blade)(150)의 전면에 위치하고 하부에 관찰구멍(3)이 형성된 판상 형태의 전단날(Blade) 보호판(1)과, 상기 클램프 보호구(2)와 상기 전단날(Blade) 보호판(1)을 체결하도록 된 브라켓(4)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단기 안전보호대. 3 10-2007-0099630 2007-10-04 10-0890813 2009-03-20 2027/10/04 주식회사 포스코 이원걸 | 임재수 | 손병관 | 김용수 B23B-015/00 | B30B-015/00 | B23Q-011/08 7 A-AA-07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유체조절밸브(FLUID CONTROL VALVE)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배관의 내부에 설치된 차단판을 통해 상기 배관 내의 유동을 조절하는 유체조절밸브에 있어서, 상기 차단판에 연결되어 상기 차단판과 함께 이동가능하며, 상기 배관의 외부로 연장되는 회전축; 상기 회전축이 삽입되는 삽입홀을 가지며, 회전에 의해 상기 회전축을 이동시키는 밸브조절핸들을 포함하며, 상기 회전축은 서로 분할된 복수의 분할축을 구비한다. 배관의 내부에 설치된 차단판을 통해 상기 배관 내의 유동을 조절하는 유체조절밸브에 있어서,상기 차단판에 연결되어 상기 차단판과 함께 이동가능하며, 상기 배관의 외부로 연장되어 서로 분할된 복수의 분할축을 구비하는 회전축; 및상기 회전축이 삽입되는 삽입홀을 가지며, 회전에 의해 상기 회전축을 이동시키는 밸브조절핸들을 포함하며,상기 분할축은,상기 차단판에 연결되며, 상부면으로부터 함몰된 상부홈 및 상기 상부홈과 연통되는 하부이동홀을 가지는 하부분할축; 및상기 하부분할축의 상부에 설치되며, 하부면으로부터 함몰된 하부홈 및 상기 하부홈과 연통되는 상부이동홀을 가지는 상부분할축을 구비하되,상기 유체조절밸브는,상기 상부분할축에 연결되어 상기 상부분할축 상에서 회전가능하며, 내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는 관통홀을 가지는 로드핸들;상기 관통홀에 체결가능한 나사산이 외주면에 형성되며, 상기 관통홀 및 상기 상부이동홀에 각각 삽입되어 상기 로드핸들의 회전에 의해 상기 상부이동홀을 따라 승강가능한 나사로드; 및상기 하부홈의 바닥면에 일단이 연결되고 상기 나사로드에 타단이 연결되며, 상기 나사로드와 함께 승강가능한 이동로드를 포함하는, 유체조절밸브. 8 10-2013-0051849 2013-05-08 10-1431034 2014-08-11 2033/05/08 주식회사 포스코 편지현 | 한상빈 | 이태오 F16K-031/60 | F16K-001/52 8 A-AA-08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유압 펌프 유량 측정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FLOW RATE OF HYDRAULIC PUMP) 본 발명은 유압 펌프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유압 펌프 유량 측정 장치는 유압 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작동 유체가 이동하는 출력 배관의 일측에 설치되어 출력 배관을 폐쇄하기 위한 스톱 밸, 유압 펌프와 스톱 밸브 사이의 출력 배관의 일측에 연결되는 압력 센서, 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된 출력 배관 내의 작동 유체 압력을 처리하여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을 계산하는 데이터 처리부, 및 데이터 처리부에 의해 계산된 토출 유량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한다. 데이터 처리부는 스톱 밸브가 잠기고 유압 펌프가 가동된 이후의 어느 두 시점(t1, t2)들에서 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된 출력 배관 내의 압력(P1, P2)들로부터 출력 배관 내의 작동 유체 압력 상승률(P')을 계산하고, 계산된 작동 유체 압력 상승률(P')와 데이터 처리부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출력 배관의 체적(V) 및 작동 유체의 체적 탄성 계수(β)로부터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Q)을 계산한다. 유압 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작동 유체가 이동하는 출력 배관의 일측에 설치되어 출력 배관을 폐쇄하기 위한 스톱 밸브;유압 펌프와 스톱 밸브 사이의 출력 배관의 일측에 연결되는 압력 센서;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된 출력 배관 내의 작동 유체 압력을 처리하여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을 계산하는 데이터 처리부; 및 데이터 처리부에 의해 계산된 토출 유량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하며, 데이터 처리부는 스톱 밸브가 잠기고 유압 펌프가 가동된 이후의 어느 두 시점(t1, t2)들에서 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된 출력 배관 내의 압력(P1, P2)들로부터 출력 배관 내의 작동 유체 압력 상승률(P')을 계산하고, 계산된 작동 유체 압력 상승률(P')과 데이터 처리부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출력 배관의 체적(V) 및 작동 유체의 체적 탄성 계수(β)로부터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Q)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펌프 유량 측정 장치. 8 10-2013-0148349 2013-12-02 10-1480860 2015-01-05 2033/12/02 주식회사 포스코 김성진 G01F-001/34 | F04D-015/00 9 A-AA-09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열충격 저감 가열장치(HEATING APPRATUS FOR REDUCING THERMAL SHOCK) 본 발명에 의한 열충격 저감 가열장치는, 가열 대상물이 인입되는 공급구 및 상기 가열 대상물이 인출되는 배출구가 각각 형성되고 내부에 가열 대상물을 수용하는 가열 공간이 형성된 챔버, 상기 공급구에 상기 가열 대상물을 공급하는 공급부, 상기 배출구에서 인출되는 상기 가열 대상물을 보관하는 저장부, 상기 챔버 내부를 관통하는 회전축, 상기 회전축의 외주면에서 연장 형성되어 상기 챔버 내부 공간을 복수 개로 분할하는 섹션 플레이트 및 분할된 상기 챔버 내부 공간을 각각 가열하게 설치되는 복수 개의 가열기를 포함하고, 상기 저장부는, 가열 대상물이 수용될 수 있도록 상단이 개방된 본체와, 상기 본체를 밀폐하는 커버와, 상기 본체 공간을 상하로 구획하고 양 끝단이 상기 본체의 서로 마주보는 내벽에 맞닿도록 결합된 받침대와, 양 끝단이 상기 받침대 저면 및 상기 본체 저면에 각각 결합된 탄성부재와, 상기 본체 저면에 결합된 보온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가열 대상물이 인입되는 공급구 및 상기 가열 대상물이 인출되는 배출구가 각각 형성되고 내부에 가열 대상물을 수용하는 가열 공간이 형성된 챔버;상기 공급구에 상기 가열 대상물을 공급하는 공급부;상기 배출구에서 인출되는 상기 가열 대상물을 보관하는 저장부;상기 챔버 내부를 관통하는 회전축;상기 회전축의 외주면에서 연장 형성되어 상기 챔버 내부 공간을 복수 개로 분할하는 섹션 플레이트; 및분할된 상기 챔버 내부 공간을 각각 가열하게 설치되는 복수 개의 가열기; 를 포함하고,상기 저장부는, 가열 대상물이 수용될 수 있도록 상단이 개방된 본체와, 상기 본체를 밀폐하는 커버와, 상기 본체 공간을 상하로 구획하고 양 끝단이 상기 본체의 서로 마주보는 내벽에 맞닿도록 결합된 받침대와, 양 끝단이 상기 받침대 저면 및 상기 본체 저면에 각각 결합된 탄성부재와, 상기 본체 저면에 결합된 보온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충격 저감 가열장치. 7 10-2014-0092807 2014-07-22 10-1632489 2016-06-15 2034/07/22 주식회사 포스코 한상빈 | 이태오 | 나상집 F27B-007/02 | F27B-007/10 10 A-AA-10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다중 연마부재 교체 기능을 갖는 시편 연마장치(POLISHING APPARATUS HAVING AUTOMATIC REPLACEMENT FUNCTION OF MULTI POLISHING MEMBER) 본 발명은 다중 연마부재를 구비하여 별도의 연마부재 교체 없이 시편을 연마하며, 사용된 다중 연마부재를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다중 연마부재 교체 기능을 갖는 시편 연마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다중 연마부재 교체 기능을 갖는 시편 연마장치는 상면에 길이 방향으로 가이드 레일이 형성된 베이스 프레임; 시편을 연마할 수 있도록 상면에 표면 조도가 서로 상이한 복수 개의 연마부재가 상기 베이스 프레임의 폭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상기 베이스 프레임 상면에 상기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연마 유닛; 순차적으로 배치된 각각의 상기 연마부재에 의해 연마될 수 있도록, 상기 베이스 프레임 상부에 상기 연마부재가 배열된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상기 시편이 결합된 몰드를 상기 연마부재 방향으로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이동 유닛; 및 상기 베이스 프레임 일측에 구비되어 상기 몰드와 이동 유닛을 결합시키는 결합 유닛;을 포함한다. 상면에 길이 방향으로 가이드 레일이 형성된 베이스 프레임;시편을 연마할 수 있도록 상면에 표면 조도가 서로 상이한 복수 개의 연마부재가 상기 베이스 프레임의 폭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상기 베이스 프레임 상면에 상기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연마 유닛;순차적으로 배치된 각각의 상기 연마부재에 의해 연마될 수 있도록, 상기 베이스 프레임 상부에 상기 연마부재가 배열된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상기 시편이 결합된 몰드를 상기 연마부재 방향으로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이동 유닛; 및상기 베이스 프레임 일측에 구비되어 상기 몰드와 이동 유닛을 결합시키는 결합 유닛;을 포함하고,상기 연마 유닛은, 상면이 개방되고 내부공간이 형성된 연마 바디; 상기 내부공간에 상기 베이스 프레임의 길이 방향으로 이격되어 설치되어 복수 개의 상기 연마부재가 권취되는 한 쌍의 권취롤; 일측 권취롤에 권취된 상기 연마부재를 타측 권취롤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권취롤을 회전시키는 제1 모터; 및 상기 가이드 레일을 따라 상기 연마 바디가 이동될 수 있도록 일단이 상기 연마 바디에 고정되고, 상기 베이스 프레임의 길이 방향으로 신장되는 제1 실린더;를 포함하는, 다중 연마부재 교체 기능을 갖는 시편 연마장치. 7 10-2014-0042765 2014-04-10 10-1632482 2016-06-15 2034/04/10 주식회사 포스코 오세표 | 이태오 | 한상빈 B24B-007/06 11 A-AA-11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이상압력 해소장치(Water sealed Safety Valve of Transfer Pipe of by-product Gas) 본 발명은 제철소 내 부생가스 제조 및 사용공정으로 연결되는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이상압력 해소장치로서, 상기 이송배관의 적정 개소에 설치된 직경이 다른 두 개의 원통관이 밀봉용 물을 수용하도록 U 형상으로 형성된 중공부를 형성하도록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상기 중공부로의 급수홀과 급수포트가 구비되고, 오버 플로우된 물이 모이는 집수부가 구비된 씰 자켓을 포함하는 밸브 본, 상기 씰 자켓에 형성된 이송 배관과 연통하는 개구를 개폐하도록 작동하는 밸브 부재, 상기 밸브 부재가 이송배관에 연통하는 개구를 개폐하도록 상하로 상기 밸브 부재를 안내하는 상하로 연장하는 길다란 승, 하강 가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수봉식 안전밸브 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안전 밸브의 작동과정에서 가스차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배관 내의 이상 압력 상승을 방지하고 또한 씰 포트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여 씰 포트에서의 가스 분출사고를 방지하고, 유독 가연성 가스의 방출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 및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송배관의 적정 개소에 설치된 직경이 다른 두 개의 원통관이 밀봉용 물을 수용하도록 U 형상으로 형성된 중공부를 형성하도록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상기 중공부로의 급수홀과 급수포트가 구비되고, 오버 플로우된 물이 모이는 집수부가 구비된 씰 자켓을 포함하는 밸브 본체; 상기 씰 자켓에 형성된 이송 배관과 연통하는 개구를 개폐하도록 작동하는 밸브 기구;상기 밸브 기구가 이송배관에 연통하는 개구를 개폐하도록 상하로 상기 밸브 기구를 안내하는 상하로 연장하는 길다란 승, 하강 가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이상압력 해소장치. 4 10-2012-0154184 2012-12-27 10-1382167 2014-04-01 2032/12/27 주식회사 포스코 서병헌 F27D-017/00 12 A-AA-12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소재 용융 장치(Melting Device) 본 발명은 균일한 용해 작업할 수 있는 소재 용융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료가 수용되는 수용부; 상기 수용부가 장착되며, 회전 가능하게 구성된 안착판; 상기 시료를 용융시키도록 상기 수용부 외부에 배치된 발열부; 및 상기 안착판과 연계하여 상기 안착판의 회전에 따라서 수용부를 기울이도록 구성된 경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소재 용융 장치를 제공한다. 시료가 수용되는 수용부;상기 수용부가 장착되며, 회전 가능하게 구성된 안착판;상기 시료를 용융시키도록 상기 수용부 외부에 배치된 발열부; 및 상기 안착판의 하방에 배치되고, 돌기부와 홈부를 포함하며, 상기 안착판과 연계하여 상기 안착판의 회전에 따라서 수용부를 기울이도록 구성된 경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소재 용융 장치. 7 10-2013-0160846 2013-12-21 10-1482463 2015-01-07 2033/12/21 주식회사 포스코 나상집 | 한상빈 | 허시명 F27B-017/02 | G01N-001/28 13 A-AA-13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유동식 브러쉬 장치(A movable brush apparatus) 본 발명은 압연공정의 스트립 표면부 탈지설비 중 스트립 탈지기능이 향상된 유동식 브러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지지베이스에 의해 지지되고, 상기 지지베이스 상에는 회전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회전수단은 하방으로 형성된 상부 브러쉬와 상방으로 형성된 하부 브러쉬가 상호 대면되게 형성되는 회전부; 및 상기 회전부의 상기 지지베이스에 일측이 지지되고, 그 일측을 축으로 상기 회전부의 회전에 따라 양방향유동이 가능하며, 그 일면에 브러쉬가 구비되는 유동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비평탄한 스트립에 의한 롤의 편마모를 방지하고, 브러쉬와 스트립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하여 압연유 제거 효율을 향상시켜 최종 제품의 품질을 상승시킬 수 있다. 지지베이스에 의해 지지되고, 상기 지지베이스 상에는 회전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회전수단은 하방으로 형성된 상부 브러쉬와 상방으로 형성된 하부 브러쉬가 상호 대면되게 형성되는 회전부; 및상기 회전부의 상기 지지베이스에 일측이 지지되고, 그 일측을 축으로 상기 회전부의 회전에 따라 양방향유동이 가능하며, 그 일면에 브러쉬가 구비되는 유동부;를 포함하되,상기 회전부의 상기 회전수단은, 구동수단이 회전축을 통하여 회전원판을 회전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회전원판은 상기 회전축에 대하여 편심으로 회전하는 유동식 브러쉬 장치. 3 10-2005-0127896 2005-12-22 10-1230159 2013-01-30 2025/12/22 주식회사 포스코 안형모 B21B-045/02 | B21B-045/04 14 A-AA-14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분사구 조정이 가능한 노즐(NOZZLE WITH ADJUSTABLE INJECTION NOZZLE) 분사구 조정이 가능한 노즐이 소개된다.이를 위해 본 발명은, 노즐 헤더와, 기체 또는 액체가 직선으로 분사되도록 상기 노즐 헤더 내부에 형성된 직선분사공과, 사선으로 기체 또는 액체가 분사되도록 상기 직선분사공의 양측으로 형성된 사선분사공 및 상기 노즐 헤더의 내측 길이방향으로 제1나사산이 형성되고, 그 외주면에 상기 제1나사산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제2나사산이 형성된 중공의 파이프를 포함하고, 상기 중공의 파이프 일단에는 상기 중공의 파이프를 회전시키는 모터가 결합 되고, 상기 모터의 일측에는 작업자가 설정한 회전속도의 신호를 수신하는 제1센서가 결합 되며, 상기 제1센서의 신호를 제어하는 제어부가 마련되되, 상기 모터의 작동으로 상기 중공의 파이프가 상기 노즐 헤더 내부에서 전, 후진시 상기 사선분사공을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노즐 헤더(100);기체 또는 액체가 직선으로 분사되도록 상기 노즐 헤더(100) 내부에 형성된 직선분사공(200);사선으로 기체 또는 액체가 분사되도록 상기 직선분사공(200)의 양측으로 형성된 사선분사공(300); 및상기 노즐 헤더(100)의 내측 길이방향으로 제1나사산(110)이 형성되고, 그 외주면에 상기 제1나사산(110)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제2나사산(120)이 형성된 중공의 파이프(400)를 포함하고,상기 중공의 파이프(400) 일단에는 상기 중공의 파이프(400)를 회전시키는 모터(500)가 결합 되고, 상기 모터(500)의 일측에는 작업자가 설정한 회전속도의 신호를 수신하는 제1센서(600)가 결합 되며, 상기 제1센서(600)의 신호를 제어하는 제어부(700)가 마련되되, 상기 모터(500)의 작동으로 상기 중공의 파이프(400)가 상기 노즐 헤더(100) 내부에서 전, 후진시 상기 사선분사공(300)을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구 조정이 가능한 노즐. 3 10-2012-0151261 2012-12-21 10-1442926 2014-09-15 2032/12/21 주식회사 포스코 정종서 B05B-001/30 | B05B-001/14 15 A-AA-15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공회전 기능을 갖는 기어들을 이용한 다단 변속장치(Multistage transmission apparatus using idle gears) 본 발명은 공회전 기능을 갖는 기어들을 이용한 다단 변속장치에 관한 것으로,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축에 고정 설치된 고정기어; 상기 구동축으로부터 동력을 제공받는 종동축에 고정 설치된 고정기어; 상기 종동축의 고정기어에 맞물려 결합되며, 설정된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공회전되고 설정된 크기보다 큰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함께 회전되도록 상기 구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 상기 구동축의 고정기어에 맞물려 결합되며, 설정된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공회전되고 설정된 크기보다 큰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함께 회전되도록 상기 종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 및 상기 선택기어에 유압을 제공하는 유압라인에 설치되어 유압을 제공하거나 차단하는 솔레노이드밸브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입력된 동력을 소정의 변속비로 출력하는 다단 변속장치로서,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축에 고정 설치된 고정기어; 상기 구동축으로부터 동력을 제공받는 종동축에 고정 설치된 고정기어; 상기 종동축의 고정기어에 맞물려 결합되며, 설정된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공회전되고 설정된 크기보다 큰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함께 회전되도록 상기 구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 상기 구동축의 고정기어에 맞물려 결합되며, 설정된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공회전되고 설정된 크기보다 큰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함께 회전되도록 상기 종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 및 상기 선택기어에 유압을 제공하는 유압라인에 설치되어 유압을 제공하거나 차단하는 솔레노이드밸브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유압의 크기에 따라 상기 선택기어가 공회전되거나 구동축 또는 종동축과 함께 회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구동축의 외경 부위와 이 구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의 내경 부위의 사이 및 상기 종동축의 외경 부위와 이 종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의 내경 부위의 사이에는 유압에 의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좌, 우 피스톤이 배치되며, 상기 좌, 우 피스톤은 스프링에 의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되게 탄성력을 제공받도록 설치되며, 상기 구동축의 외경 부위와 이 구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의 내경 부위 및 상기 종동축의 외경 부위와 이 종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의 내경 부위에는 상기 좌, 우 피스톤의 이동에 의해 서로 접촉하여 구동축과 선택기어 및 종동축과 선택기어를 함께 회전시키도록 설치된 마찰판이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공회전 기능을 갖는 기어들을 이용한 다단 변속장치. 3 10-2006-0032395 2006-04-10 10-0792849 2008-01-02 2026/04/10 주식회사 포스코 심만조 F16H-003/02 16 A-AA-16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로드셀 진단장치 및 진단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DIAGNOSING ROADCELL)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로드셀 진단장치는, 압연롤의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압연롤에 가압력을 제공 가능한 가압부; 상기 가압부에 연결되어 상기 가압력을 측정 가능한 측정부; 상기 압연롤의 타측에 설치되어 상기 압연롤에 작용하는 압연하중을 측정 가능한 로드셀; 그리고 상기 측정부 및 상기 로드셀에 연결되며, 상기 측정부가 측정한 상기 가압력 및 상기 로드셀이 측정한 상기 압연하중을 비교하여 상기 로드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압연롤의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압연롤에 가압력을 제공 가능한 가압부;상기 가압부에 연결되어 상기 가압력을 측정 가능한 측정부;상기 압연롤의 타측에 설치되어 상기 압연롤에 작용하는 압연하중을 측정 가능한 로드셀; 및상기 측정부 및 상기 로드셀에 연결되며, 상기 측정부가 측정한 상기 가압력 및 상기 로드셀이 측정한 상기 압연하중을 비교하여 상기 로드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상기 가압력 및 상기 압연하중은 기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되고,상기 제어부는,상기 기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른 상기 가압력의 변화율과 상기 압연하중의 변화율을 산출하여, 상기 가압력의 변화율과 상기 압연하중의 변화율의 차이의 절대치가 기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상기 로드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로드셀 진단장치. 4 10-2014-0146274 2014-10-27 10-1602868 2016-03-07 2034/10/27 주식회사 포스코 김성진 G01L-025/00 | B21B-038/08 | G01L-001/20 17 A-AA-17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덕트 막힘방지 장치(APPARATUS FOR PREVENTING DUCT FROM CLOGGING) 덕트 막힘방지 장치가 개시된다. 그러한 덕트 막힘방지 장치는 직접 환원철(DRI)이 이동하는 덕트의 내부에 왕복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덕트의 내부가 직접 환원철에 의하여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스크러치와, 상기 덕트의 외부에 구비되어 상기 스크러치를 주기적으로 왕복운동시키는 동력전달수단과, 그리고 상기 동력전달수단을 주기적으로 가압하여 상기 동력전달수단을 왕복운동 시키는 동력발생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덕트 막힘방지 장치는 덕트내 막힘을 방지하여, 막힘 해소를 위한 설비정지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충격에의한 설비 용접부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설비 균열부로부터의 유독가스 유출에의한 가스 중독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접 환원철(DRI)이 이동하는 덕트의 내부에 왕복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덕트의 내부가 직접 환원철에 의하여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스크러치와;상기 덕트의 외부에 구비되어 상기 스크러치를 주기적으로 왕복운동시키는 동력전달수단과; 그리고상기 동력전달수단을 주기적으로 가압하여 상기 동력전달수단을 왕복운동 시키는 동력발생수단을 포함하는 덕트 막힘 방지 장치. 10 10-2004-0093522 2004-11-16 10-1050795 2011-07-14 2024/11/16 주식회사 포스코 현재창 | 이재인 | 김도승 F27B-015/08 | F27B-015/02 | F27B-015/00 18 A-AA-18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숏 블라스트(SHOT BLAST) 본 발명은 강판의 표면으로 숏볼을 투사하는 숏 블라스트로, 일방향으로 회전하는 하나 이상의 블레이드; 상기 블레이드의 일단과 연결되어 상기 블레이드로 에어를 공급하는 에어통로; 상기 에어통로와 연결되는 에어챔버;를 포함하고, 상기 숏볼은 이웃하는 블레이드 사이를 통과하여 상기 강판의 표면으로 투사되고, 상기 블레이드의 표면에는 상기 에어가 분사되는 하나 이상의 에어분출홀을 구비하는 숏 블라스트에 관한 것이다. 강판의 표면으로 숏볼을 투사하는 숏 블라스트로,일방향으로 회전하는 하나 이상의 블레이드를 구비한 팬;상기 블레이드의 일단과 연결되어 상기 블레이드로 에어를 공급하는 에어통로;상기 에어통로와 연결되는 에어챔버;를 포함하고,상기 숏볼은 이웃하는 블레이드 사이를 통과하여 상기 강판의 표면으로 투사되고, 상기 블레이드의 표면에는 상기 에어가 분사되는 하나 이상의 에어분출홀을 구비하되, 상기 블레이드는 서로 이격되어 대면하는 한쌍의 플레이트를 포함하고, 상기 에어는 상기 한쌍의 플레이트 사이를 통과하는 숏 블라스트. 6 10-2013-0066898 2013-06-12 10-1454545 2014-10-17 2033/06/12 주식회사 포스코 김광수 B24C-005/06 | B24C-003/14 | B24C-003/24 19 A-AA-19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커플링(COUPLING) 본 발명은 암, 수의 제1 커플러와 제2 커플러를 구비하는 커플링에 관한 것으로, 상기 제1 커플러의 외주면에 설치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에 설치되고, 경사면이 형성되는 스풀, 상기 스풀의 전후와, 상기 제1 커플러에 설치되는 제1 포핏의 전후를 각각 연통시키는 제1홀 과 제2 홀, 상기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표시기를 포함하고, 상기 스풀은 상기 제1 홀 및 제2 홀을 통해서 전달되는 압력차이에 의해서 동작한다. 암, 수의 제1 커플러와 제2 커플러를 구비하는 커플링에 관한 것으로, 상기 제1 커플러의 외주면에 설치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에 설치되고, 경사면이 형성되는 스풀, 상기 스풀의 전후와, 상기 제1 커플러에 설치되는 제1 포핏의 전후를 각각 연통시키는 제1홀 과 제2 홀, 상기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표시기 를 포함하고, 상기 스풀은 상기 제1 홀 및 제2 홀을 통해서 전달되는 압력차이에 의해서 동작하는 커플링. 3 10-2006-0132649 2006-12-22 10-0784142 2007-12-04 2026/12/22 주식회사 포스코 최돈범 | 정병환 | 박상윤 F16L-037/00 20 A-AA-20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휴대용 덧살 제거장치(PORTABLE BURR REMOVING DEVICE) 본 발명은 휴대용 덧살 제거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선재용 빌레트의 절단시 발생되는 덧살을 제거하는 휴대용 덧살 제거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 덧살 제거장치는 빌레트에 안착되는 하면이 개방되고 상부 일면은 일부 경사지게 형성된 내부가 빈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의 선후단 하면에 결합되고 선택적으로 자력을 발하도록 구비된 마그네트코일과; 상기 하우징의 선단 하면부 양측에 고정되고, 구동모터의 회동력을 상하 및 수평운동력을 전환하여 출몰되면서 빌레트의 덧살과 접촉된 상태로 좌우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덧살제거장치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선재용 빌레트 절단시 발생되는 덧살을 수작업에 의해 작업자가 제거시 휴대용 빌레트 덧살 제거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면서도 용이하고 효과적인 덧살 제거가 가능하다. 빌레트(B)에 안착되는 하면이 개방되고 상부 일면은 일부 경사지게 형성된 내부가 빈 하우징(100)과; 상기 하우징(100)의 선후단 하면에 결합되고 선택적으로 자력을 발하도록 구비된 마그네트코일(110,120)과; 상기 하우징(100)의 선단 하면부 양측에 고정되고, 구동모터(380)의 회동력을 상하 및 수평운동력을 전환하여 출몰되면서 빌레트(B)의 덧살과 접촉된 상태로 좌우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덧살제거장치부(300)와; 상기 하우징(100)에는 그 내부 하단면에 인접하여 그 양측에 설치되고 상하좌우 이동가능하게 구비된 그라인더부(20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덧살 제거장치. 6 10-2002-0039889 2002-07-10 10-0880573 2009-01-20 2022/07/10 주식회사 포스코 지현진 | 김덕철 | 문경우 B24B-009/00 21 A-AA-21 산업용기계 기계장치 3차원 프린팅 장치(THREE-DIMENSION PRINTING DEVICE) 시멘트, 물, 모래 등을 재료로 하여 3차원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재료가 저장되는 호퍼부, 상기 호퍼부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출력하여 입체물을 형성하는 노즐부, 및 상기 노즐부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호퍼부는 물이 저장되는 물호퍼와, 시멘트가 저장되는 시멘트호퍼, 모래가 저장되는 모래호퍼를 포함하고, 상기 노즐부는 재료를 혼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는 구조의 3차원 프린팅 장치를 제공한다. 재료가 저장되는 호퍼부, 상기 호퍼부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출력하여 입체물을 형성하는 노즐부, 및 상기 노즐부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부를 포함하고,상기 호퍼부는 물이 저장되는 물호퍼와, 시멘트가 저장되는 시멘트호퍼, 모래가 저장되는 모래호퍼를 포함하고,상기 노즐부는 재료를 혼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는 구조이고,상기 노즐부는 재료가 수용되는 노즐과, 노즐에 설치되어 내부에 재료를 반죽하는 혼합기, 및 상기 노즐에 설치되어 재료를 출력하는 노즐팁을 포함하는 3차원 프린팅 장치. 8 10-2014-0174453 2014-12-05 10-1636673 2016-06-30 2034/12/05 주식회사 포스코 박경태 | 한진미 | 김병일 | 전종학 B28B-001/00 | B28B-001/32 | B28B-013/00 22 A-BA-01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수중청소로봇(CLEANING ROBOT FOR UNDERWATER USE) 본 발명은 수중청소로봇에 관한 것으로, 이는 로봇몸체; 이 로봇몸체에 설치되며, 로봇몸체가 이동하도록 제공되는 주행유닛; 및 로봇몸체의 일측에서 각각 로봇몸체의 이동방향에 대해 일정 각도로 벌어지게 배치되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복수의 제거유닛을 포함하여서, 무너지는 슬러지층에서도 파쇄 및 흡입할 수 있고, 수중청소로봇이 측방으로 선회하는 상황에서도 슬러지층을 청소하며 동작할 수 있게 되어 청소작업에 있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로봇몸체; 상기 로봇몸체에 설치되며, 상기 로봇몸체가 이동하도록 제공되는 주행유닛; 및 상기 로봇몸체의 일측에서 각각 상기 로봇몸체의 이동방향에 대해 일정 각도로 벌어지게 배치되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복수의 제거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제거유닛 중 제1제거유닛은,상기 로봇몸체에 연결링크를 매개로 설치되며, 길이방향에 대해 일측 측방으로 개방되고, 타측 측방으로 흡입홀이 구비된 제1지지브라켓; 상기 제1지지브라켓 내에 회전가능하도록 장착되어, 이물질을 상기 흡입홀 쪽으로 유도하여 흡입되게 하는 제1스크류바; 및상기 제1지지브라켓의 일단에 설치되고, 상기 제1스크류바의 일단에 연결되어 상기 제1스크류바를 회전시키는 회전구동부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제거유닛 중 제2제거유닛은,상기 로봇몸체에 연결링크를 매개로 설치되며, 길이방향에 대해 일측 측방으로 개방되고, 타측 측방으로 흡입홀이 구비된 제2지지브라켓; 및상기 제2지지브라켓 내에 회전가능하도록 장착되어, 이물질을 상기 흡입홀 쪽으로 유도하여 흡입되게 하는 제2스크류바를 포함하고, 상기 제1스크류바와 상기 제2스크류바를 연결하는 전동부재를 포함하는 수중청소로봇. 5 10-2014-0169569 2014-12-01 10-1630967 2016-06-09 2034/12/01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B25J-005/00 | B08B-001/02 | B08B-001/04 23 A-BA-02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수중 청소로봇(Cleaning Robot For Underwater Use) 수중의 슬러지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수중 청소로봇이 제공된다. 개시되는 수중 청소로봇은 수중에 위치하는 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하여 슬러지와 접촉하는 슬러지 처리부; 상기 슬러지 처리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상기 슬러지 처리부에 가해지는 하중에 따라 변형되는 충격흡수부; 및 상기 충격흡수부가 연결되는 로봇몸체;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충격흡수부에 가해지는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하중 측정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중 청소로봇에 의하면, 슬러지나 벽면 등 외부 부하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충격흡수부를 통해 완화함으로써 수중 청소로봇의 파손이나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로봇몸체;상기 로봇몸체의 전방에 배치되고, 수중에 위치하는 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하여 슬러지와 접촉하는 슬러지 처리부;상기 슬러지 처리부 양측과 상기 로봇몸체 사이를 연결하도록 복수개 설치되고, 상기 슬러지 처리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상기 슬러지 처리부에 가해지는 하중에 따라 탄성적으로 길이 변형되는 탄성댐퍼부재를 구비하는 충격흡수부; 및상기 탄성댐퍼부재의 길이 변화에 대응하여 상기 슬러지 처리부의 좌우방향 회전이 가능하도록 상기 슬러지 처리부와 상기 충격흡수부 사이에 설치되는 제1 링크부; 및일측단은 상기 슬러지 처리부와 연결되고, 타측단은 상기 로봇 몸체에서 상기 충격흡수부가 체결되는 영역보다 상부에 연결되며, 길이방향으로 선형 구동되어 상기 슬러지 처리부를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상하조절부;를 포함하고,상기 슬러지 처리부는 상기 상하조절부와 볼조인트로 연결되어 상하 방향으로 이동 하면서 좌우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마련되는 수중 청소로봇. 4 10-2013-0162748 2013-12-24 10-1611670 2016-04-05 2033/12/24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B08B-009/087 | B25J-001/02 | E02F-005/28 24 A-BA-03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이물질 수집유닛 및 이를 포함한 청소로봇(Sludge collecting unit and cleaning robot having thereof)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물질 수집유닛은 외부의 흡입펌프와 연결되는 흡입관이 제공되는 유닛바디부 및 상기 흡입관에 인접한 상기 유닛바디부의 양측에 제공되는 날개판을 상기 흡입관으로 스윙시켜 오므리게 제공하는 수집스윙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청소로봇은 상기 이물질 수집유닛, 상기 이물질 수집유닛과 연결되며, 흡입력을 제공하는 흡입유닛 및 상기 이물질 수집유닛이 결합되어, 상기 이물질 수집유닛을 이동시키는 이송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의 흡입펌프와 연결되는 흡입관이 제공되는 유닛바디부; 및상기 흡입관에 인접한 상기 유닛바디부의 양측에 제공되는 날개판을 상기 흡입관으로 스윙시켜 오므리게 제공하는 수집스윙부;를 포함하며, 상기 수집스윙부는,상기 날개판을 상기 유닛바디부에 힌지결합되게 제공하며,상기 유닛바디부에 결합되는 구동모터; 및상기 구동모터와 회전되게 연결되는 캠폴리와, 상기 캠폴리의 일측으로 치우진 위치에 일단부가 힌지결합되고 타단부는 상기 날개판에 힌지결합되는 캠바를 제공하는 선형운동캠;을 더 포함하는 이물질 수집유닛. 6 10-2013-0128592 2013-10-28 10-1500176 2015-03-02 2033/10/28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E02F-003/88 | E02F-003/78 | B08B-003/00 25 A-BA-04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수중 청소 로봇(Load Measuring Device For Underwater Use And Cleaning Robot Having The Same) 수중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로드셀이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로드셀에 안정적으로 하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수중 청소 로봇이 개시된다. 개시되는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는,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을 수용하는 베이스 하우징; 상기 베이스 하우징의 일단을 폐쇄하여 상기 로드셀이 물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밀폐부; 및 상기 밀폐부와 접촉하여 상기 로드셀에 하중을 전달하는 하중전달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개시되는 수중 청소 로봇은 상기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로봇 본체 또는 슬러지 처리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측정하여 상기 로봇 본체 또는 슬러지 처리부의 구동을 제어하도록 구성된다.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을 수용하는 베이스 하우징; 상기 베이스 하우징의 일단을 폐쇄하고 일측면이 상기 로드셀에 접촉되는 탄성재질의 격막부재와, 상기 격막부재가 장착되는 밀폐 하우징을 구비하여 상기 로드셀이 물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밀폐부; 및 상기 격막부재의 타측면과 접촉하고 상기 격막부재를 가압하여 상기 로드셀에 하중을 전달하는 하중 전달부재와, 상기 하중 전달부재의 직선운동을 가이드하는 가이드 하우징을 구비하는 하중전달부;를 포함하고,상기 격막부재는 상기 밀폐 하우징과 가이드 하우징의 결합에 의하여 위치 고정되고, 상기 격막부재와 상기 밀폐 하우징의 사이 및 상기 격막부재와 상기 가이드 하우징의 사이에는 실링부재가 장착되는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 3 10-2013-0118818 2013-10-04 10-1500160 2015-03-02 2033/10/04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G01L-005/00 | G01L-001/00 | B25J-019/02 26 A-BA-05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청소로봇(Robot for cleaning sludge) 본 발명은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에 수직하게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을 이동시키는 주행수단; 및 상기 장치프레임 주변부의 이물을 제거하도록,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는 이물제거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주행수단은, 상기 장치프레임의 상단에 배치되는 주행구동부; 및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단에 배치되고 상기 주행구동부와 기어유닛으로 연결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에 수직하게 회전되는 나선형 회전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나선형 회전부재는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단 양측에 한 쌍으로 배치되고 서로 반대방향의 나선이 형성되되, 상기 한 쌍의 나선형 회전부재가 동일 회전수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을 전진 또는 후진시키거나, 또는 서로 다른 회전수로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을 전환시키도록 제공되는 청소로봇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제철설비의 수조 등의 구조물 내부로 투입되어 침전된 슬러지 등의 이물층을 원활히 기동하며 동시에 이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치프레임;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에 수직하게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을 이동시키는 주행수단; 및 상기 장치프레임 주변부의 이물을 제거하도록,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는 이물제거수단;을 포함하되,상기 주행수단은,상기 장치프레임의 상단에 배치되는 주행구동부; 및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단에 배치되고 상기 주행구동부와 기어유닛으로 연결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에 수직하게 회전되는 나선형 회전부재;를 포함하고,상기 나선형 회전부재는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단 양측에 한 쌍으로 배치되고 서로 반대방향의 나선이 형성되되, 상기 한 쌍의 나선형 회전부재가 동일 회전수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을 전진 또는 후진시키거나, 또는 서로 다른 회전수로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소로봇. 7 10-2013-0050884 2013-05-06 10-1439771 2014-09-02 2033/05/06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B25J-005/00 | B08B-005/04 | B08B-001/04 27 A-BA-06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착용형 로봇(WEARABLE ROBOT) 본 발명은 제약적인 공간에서 물체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회전식 흡착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한 회전식 흡착장치는 공기를 흡입하여 일측면에 물체가 흡착되는 흡착수단 및 상기 흡착수단의 타측면에 배치되어 상기 흡착수단을 회전시키는 회전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흡착수단에 흡착된 물체를 흡착한 상태에서 회전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작업환경에 적용할 수 있고 작업능률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용자가 착용하는 로봇몸체;한쌍으로 마련되어 상기 로봇몸체의 양측에 구비되는 로봇암;공기를 흡입하여 물체를 흡착시키는 흡착수단; 및상기 로봇암에 배치되고, 상기 흡착수단이 회전되게 체결되어 상기 흡착수단을 회전시키는 회전수단;을 포함하고,상기 회전수단은,상기 흡착수단에 체결되고, 중심부에 회전축이 형성된 흡착수단 체결부;한쌍의 상기 로봇암 각각이 체결되게 양측단에 형성된 로봇암 체결홀과, 상기 회전축이 삽입되게 중심에 형성된 회전지지홀이 마련된 지지플레이트;상기 지지플레이트에 배치되고, 제1 나사산이 형성된 기어부재가 마련된 구동모터; 및상기 회전축에 삽입 고정되고, 상기 제1 나사산에 대응하는 제2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구동모터의 회전동력을 전달받아 상기 흡착수단을 회전시키는 회전부재;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 5 10-2014-0111082 2014-08-25 10-1657769 2016-09-08 2034/08/25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B25J-015/06 | B25J-009/00 | B25J-009/14 28 A-BA-07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착용형 로봇(WEARABLE ROBOT) 본 발명은 로봇몸체의 동작 시 로봇몸체의 자세를 유지시키는 고관절수단을 구비하는 착용형 로봇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착용형 로봇은 로봇몸체와, 상기 로봇몸체의 양측에 배치되어 상기 로봇몸체를 이동시키는 보행형 주행수단, 그리고 상기 로봇몸체에 구비되고 상기 주행수단이 양측에 체결되어 상기 주행수단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상기 로봇몸체의 자세를 유지시키는 고관절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동작 시 로봇몸체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로봇을 운용할 수 있고, 로봇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로봇몸체;상기 로봇몸체의 양측에 배치되어, 상기 로봇몸체를 이동시키는 보행형 주행수단; 및상기 로봇몸체에 구비되고 상기 주행수단이 양측에 체결되어, 상기 주행수단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상기 로봇몸체의 자세를 유지시키는 고관절수단;을 포함하고,상기 고관절수단은,상기 주행수단이 각각 체결되는 제1 프레임 및 제2 프레임; 및상기 로봇몸체에 체결되고 상기 제1 프레임과 제2 프레임 사이에 체결되어, 상기 제1 프레임과 제2 프레임이 지면에 대하여 수직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탄성력을 부가하는 탄성부;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 6 10-2014-0108840 2014-08-21 10-1630929 2016-06-09 2034/08/21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B25J-005/00 | B25J-013/00 | B25J-017/00 29 A-BA-08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하네스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 장치(Harness Device and Wearable Robot having The Same) 하네스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하네스 장치는, 대상체에 장착되는 기기 장착수단;과, 상기 기기 장착수단에 탑재되고 사용자가 착용하는 하네스를 구비하는 하네스 장착수단; 및, 상기 하네스 장착수단의 기기 장착수단 탑재시 록킹토록 제공된 조작형 록킹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착용형 로봇 등에 적용 가능한 하네스의 체결 구조를 개선하여, 하네스의 탈, 장착을 간단한 조작으로 간편하게 수행하게 하고, 사용자 개인의 체형에 맞는 하네스의 기기 탑재를 쉽게 하면서, 대상 하네스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가 착용형 로봇과 공유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하네스의 편리한 사용은 물론, 착용형 로봇의 이용 환경도 최적화하는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상체에 장착되는 기기 장착수단(10);상기 기기 장착수단(10)에 탑재되고 사용자가 착용하는 하네스(30)를 구비하는 하네스 장착수단(50); 및,상기 하네스 장착수단의 기기 장착수단 탑재시 록킹토록 제공된 조작형 록킹수단(70);을 포함하고,상기 조작형 록킹수단(70)은,상기 기기 장착수단의 기기측 바디(12)의 하단부에 제공되는 탄력부재(74);상기 탄력부재(74)의 일측에 연계되, 상기 하네스 장착수단(50)의 하네스측 바디(52)의 하단을 지지토록 제공된 록킹블록(76);상기 탄력부재(74)의 타측에 연계되는 회전아암(78); 및,상기 회전아암과 접촉토록 제공되고 상기 기기측 바디(12)를 관통하는 조작버튼(80);을 포함하여 버튼 조작시 하네스측 바디의 기기측 바디 이탈을 가능토록 구성된 하네스 장치. 7 10-2013-0163317 2013-12-25 10-1536474 2015-07-07 2033/12/25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B25J-019/00 | H01B-013/00 30 A-BA-09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주행형 로봇장치(Apparatus for robot of driving type) 본 발명은 구동수단을 포함하는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에 설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장애물 처리유닛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설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의 주행방향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제2 장애물 처리유닛를 포함하는 주행형 로봇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무한궤도가 구조물의 표면에 안착되며 주행방향측으로 이동 가능토록 무한궤도의 하측 및 전방측의 슬러지층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동수단(120)을 포함하는 장치프레임(110); 및상기 장치프레임(110)에 설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하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장애물 처리유닛(140); 및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주행방향측 전방에 설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주행방향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제2 장애물 처리유닛(160)을 포함하며,상기 장애물 처리유닛(140)은,상기 장치프레임(110)의 하측에 주행방향으로 배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하측 장애물을 주행방향측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스크류바(141); 및상기 장치프레임(110)에 장착되며 상기 스크류바(141)에 의해 처리된 장애물을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주변부로 처리하는 장애물 이송부;를 포함하고,상기 제2 장애물 처리유닛(160)은,상기 장치프레임(110)의 주행방향측으로 배치된 지지부재(161)에 설치되고, 주행방향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제2 스크류바(165); 및상기 장치프레임(110)에 장착되며 상기 제2 스크류바(165)에 의해 처리된 장애물을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주변부로 처리하는 제2 장애물 이송부;를 포함하는 주행형 로봇장치. 5 10-2012-0061275 2012-06-08 10-1359052 2014-01-28 2032/06/08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B25J-005/00 | B62D-055/02 | B08B-009/08 31 A-BA-10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로봇의 정착 보조장치(Apparatus for supporting of setting in the building) 본 발명은 구조물 내부로 강하토록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에 연결되는 고리부재를 포함하는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에 설치되고, 이물제거형 로봇을 수평이동토록 제공되는 수평이동수단과 상기 장치프레임에 상기 수평이동수단과 연결되며 설치되고, 이물제거형 로봇을 상하이동토록 제공되는 상하이동수단 및 구조물 표면의 이물을 취합하여 이물제거형 로봇을 통해 제거토록,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부에 설치되는 이물취합수단을 포함하는 로봇의 정착 보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로봇이 정착되는 구조물 내의 슬러지 등의 이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로봇의 안정적인 구조물 표면에의 정착을 보조할 뿐 아니라, 로봇의 비사용 중에는 보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물 내부로 강하토록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에 연결되는 고리부재를 포함하는 장치프레임;상기 장치프레임에 설치되고, 이물제거형 로봇을 수평이동토록 제공되는 수평이동수단;상기 장치프레임에 상기 수평이동수단과 연결되며 설치되고, 이물제거형 로봇을 상하이동토록 제공되는 상하이동수단; 및구조물 표면의 이물을 취합하여 이물제거형 로봇을 통해 제거토록,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부에 설치되는 이물취합수단;을 포함하며,상기 이물취합수단은,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부에 연결되는 지지몸체;상기 지지몸체에 적어도 한 쌍 이상으로 설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 하부의 이물을 취합하여 상방향으로 이동토록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제공되는 제1 스크류부재; 및 상기 지지몸체의 양측에 설치되고, 상기 제1 스크류부재를 구동토록 제공되는 제3 구동부;를 포함하는 로봇의 정착 보조장치. 6 10-2012-0121146 2012-10-30 10-1360650 2014-02-03 2032/10/30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 유호 B25J-005/00 | B08B-009/00 32 A-BA-11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이물막힘 방지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청소로봇(APPARATUS FOR BLOCKAGE PREVENTION AND ROBOT FOR CLEANING SLUDGE INCLUDING THE SAME) 본 발명은 퇴적물을 흡입하는 유입부재를 진동하여 유입부재의 막힘 현상을 방지하는 방지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청소로봇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이물막힘 방지장치는,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에 배치되고 이물을 흡입하는 유입부재가 연계되는 유입부재 장착부, 그리고 상기 지지프레임에 설치되고 상기 유입부재를 진동시키어 막힘을 방지토록 상기 유입부재 장착부를 구동하는 가진부로 구비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유입부재의 막힘 현상을 방지하여 흡입펌프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펌프의 고장 및 소비전력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지프레임;상기 지지프레임에 배치되는 장착부 몸체와, 상기 장착부 몸체의 중심으로부터 외주면 방향으로 관통되어 이물을 흡입하는 유입부재가 통과하되 이동 가능하여 꼬임을 방지하는 가이드홀을 구비하는 유입부재 장착부; 및상기 지지프레임에 설치되고, 상기 유입부재를 진동시키어 막힘을 방지토록 상기 유입부재 장착부를 구동하는 가진부;를 포함하는 이물막힘 방지장치. 6 10-2014-0090883 2014-07-18 10-1620698 2016-05-04 2034/07/18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B08B-007/00 33 A-BA-12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지원 로봇(Handle unit for assist muscular robot and assist muscular robot having thereof)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은 손잡이, 상기 손잡이와 연결되어, 상기 손잡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근력을 전달하게 근력탄성체를 제공하는 근력전달부 및 근력지원 로봇의 출력을 조절토록, 상기 손잡이와 연결되어 상기 손잡이의 움직임을 센싱하고, 상기 근력지원 로봇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근력탄성체보다 탄성계수가 작은 센싱탄성체를 제공하는 센싱조종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근력지원 로봇은 상기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 상기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이 결합되며, 로드가 발생하는 로드발생부가 형성되는 바디유닛 및 상기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에 연결되어, 상기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의 센싱조종부에서 센싱한 측정값에 의해 출력을 발생시켜 상기 로드발생부에 제공하는 출력발생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바디유닛은 상기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에서 인가된 근력을 상기 로드발생부로 전달할 수 있다. 손잡이;상기 손잡이와 연결되어, 상기 손잡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근력을 전달하게 근력탄성체를 제공하는 근력전달부; 및근력지원 로봇의 출력을 조절토록, 상기 근력전달부와 연결되어 상기 손잡이와 연계되며, 상기 손잡이의 움직임을 센싱하고, 상기 근력지원 로봇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근력탄성체보다 탄성계수가 작은 센싱탄성체를 제공하는 센싱조종부;를 포함하는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 7 10-2013-0128594 2013-10-28 10-1490627 2015-01-30 2033/10/28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B25J-013/02 | B25J-013/08 | B25J-009/10 34 A-BA-13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스탠드 밀착 위치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로봇의 티칭방법(A Teaching Method for Robot moving Article to Horizontal Stand Direction) 본 발명은 물체를 이송하는 로봇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스탠드에 밀착하여 위치를 이동하는 물체의 로봇 티칭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티칭 방법을 통하여 육안에 기초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티칭 작업 대신에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티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로봇이 물체를 정확한 지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로봇 티칭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스탠드 밀착 위치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로봇의 티칭방법은, 상기 물체와 동일한 크기로 마련되며, 변위센서가 설치되는 티칭시료와 상기 물체가 평면 이동하여야 하는 공간의 크기로 마련되며, 티칭시료의 위치점을 측정할 수 있는 변위센서가 설치된 티칭 프레임을 준비하는 단계와, 티칭시료를 티칭 프레임의 우하단, 좌하단, 우상단, 좌상단에 맞추어 놓고 이 때의 센서값을 각 센서의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로봇 그리퍼로 티칭시료를 파지한 상태에서 각 센서의 측정값을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센서 측정값과 센서 초기값을 대비하여 발생된 오차를 허용오차 범위 내가 되도록 로봇의 각 조인트의 좌표값을 조정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물체를 스탠드에 밀착하여 위치 이동시키는 로봇의 티칭방법에 있어서,상기 물체와 동일한 크기로 마련되며, 변위센서가 설치되는 티칭시료와 상기 물체가 평면 이동하여야 하는 공간의 크기로 마련되며, 티칭시료의 위치점을 측정할 수 있는 변위센서가 설치된 티칭 프레임을 준비하는 단계와,티칭시료를 티칭 프레임의 우하단, 좌하단, 우상단, 좌상단에 맞추어 놓고 이 때의 센서값을 각 센서의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단계와,상기 로봇 그리퍼로 티칭시료를 파지한 상태에서 각 센서의 측정값을 측정하는 단계와,상기 센서 측정값과 센서 초기값을 대비하여 발생된 오차를 허용오차 범위 내가 되도록 로봇의 각 조인트의 좌표값을 조정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탠드 밀착 위치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로봇의 티칭 방법. 3 10-2008-0126648 2008-12-12 10-1051748 2011-07-19 2028/12/12 주식회사 포스코 류창우 | 신용태 | 김형삼 B25J-013/08 | B25J-009/02 35 A-BA-14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장애물 제거 및 주행 보조 장치가 구비된 로봇(Robot having apparatus for obstacle removing and driving assistance) 본 발명은 로봇 등 주행기구의 전단에 배치되고, 장애물을 제거토록 제공되는 파쇄수단 및 상기 주행기구와 파쇄수단간에 연계되며,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상기 파쇄수단의 위치를 조절토록 제공되는 위치조절수단를 포함하는 장애물 제거 및 주행 보조 장치가 구비된 로봇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주행기구의 전단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위치에 상관없이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이주행을 보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조, 배관, 등의 구조물 내부에서 가동되는 로봇, 등 주행기구 전단에 배치되고, 상기 구조물 내부에서 상기 주행기구의 주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토록 제공되는 파쇄수단(200); 및상기 주행기구와 파쇄수단(200)간에 연계되며,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상기 파쇄수단(200)의 위치를 조절토록 제공되는 위치조절수단(300);을 포함하되, 상기 파쇄수단(200)은, 상기 위치조절수단(300)과 연계된 지지프레임(210);과 상기 지지프레임(210)의 외측 둘레에 배치되고, 장애물을 파쇄토록 제공되는 파쇄부(220); 및 상기 지지프레임(210)의 회전축상에 배치되고, 상기 지지프레임(210)이 회전 가능토록 회전력을 제공하는 제1 구동부재(230);를 포함하고, 상기 지지프레임(210)은 십자형으로 제공되고, 상기 파쇄부(220)는 십자형의 돌출부에 복수의 블레이드로 구비되며, 상기 파쇄수단(200)은 주행방향 상하 또는 좌우의 장애물을 동시에 제거하거나 또는 서로 교차하여 상기 주행기구의 주행을 보조토록 복수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물 제거 및 주행 보조 장치가 구비된 로봇. 6 10-2012-0030560 2012-03-26 10-1359250 2014-01-28 2032/03/26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B25J-005/00 | B08B-009/04 | B25J-019/00 36 A-BA-15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배관용 이동장치(Moving apparatus for pipe)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관용 이동장치는 배관 내부에 투입되는 장치바디, 상기 배관 방향으로 신장 또는 수축하게 상기 장치바디에 복수 개가 제공되는 밀착수단 및 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부에 연계되어 회전하는 회전부의 외경에 경사지게 복수 개가 부착된 롤러부를 제공하며, 상기 밀착수단에 제공되어 상기 배관에 밀착되는 휠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롤러부는 이웃하는 휠수단에 제공되는 롤러부의 경사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경사지게 제공될 수 있다. 배관 내부에 투입되는 장치바디;상기 배관 방향으로 신장 또는 수축하게 상기 장치바디에 복수 개가 제공되는 밀착수단; 및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부에 연계되어 회전하는 회전부의 외경에 경사지게 복수 개가 부착된 롤러부를 제공하며, 상기 밀착수단에 제공되어 상기 배관에 밀착되는 휠수단;을 포함하며,상기 밀착수단은 상기 장치바디의 외측 둘레를 4등분한 각각의 위치에 제공되며, 상기 휠수단은, 상기 밀착수단에 각각 제공되는 제1휠수단, 제2휠수단, 제3휠수단, 제4휠수단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상기 휠수단에 제공되는 롤러부는, 제1롤러부, 제2롤러부, 제3롤러부, 제4롤러부로 구분되며,상기 제1롤러부 및 제3롤러부는 회전부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45도 기울어져 제공되고, 상기 제2롤러부 및 제4롤러부는 회전부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45도 기울어져 제공되는 배관용 이동장치. 4 10-2013-0042460 2013-04-17 10-1482393 2015-01-07 2033/04/17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B25J-005/00 | F16L-055/28 37 A-BA-16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배관용 로봇장치(Robot Device for Pipe Line) 배관 내부의 검사 또는 퇴적물 제거와 같은 크리닝 작업을 수행 가능하게 하는 배관용 로봇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배관용 로봇장치는, 배관 내부에 투입되는 장치 바디와, 상기 장치 바디에 하나 이상 연계된 동력부와, 상기 동력부에 연계되는 회동형 지지수단; 및, 상기 회동형 지지수단에 제공되는 전방향 구동수단을 포함하여 다중 회동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배관을 따라 장치의 전방향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추가로 배관의 원주방향 이동도 병행 가능하게 하여, 직선 또는 나선형 이동 모드 등을 구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치의 배관내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전체적인 장치의 구조는 간소화시키어 보다 컴팩트한 로봇 장치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배관 내부에 투입되는 장치 바디(10);상기 장치 바디(10)에 하나 이상 연계된 동력부(30); 및 상기 동력부(30)에 연계되는 지지수단 상에, 상기 동력부에서 전달되는 단일 동력을 매개로 각각 회전 구동토록 제공되면서 배관의 원주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전방향 이동롤러(52)들을 구비하는 전방향 구동수단(50);을 포함하여 구성되되,상기 지지수단은, 동력부 전방에 연결되고 상기 전방향 이동롤러 들이 배관의 원주 방향으로 복수 개가 탑재되는 지지체;를 포함하는 배관용 로봇장치. 10 10-2012-0045552 2012-04-30 10-1360645 2014-02-03 2032/04/30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B08B-009/051 | B08B-009/049 38 A-BA-17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배관탐상로봇(Robot for inspecting pipe) 본 발명에 따른 배관탐상로봇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배관탐상로봇은, 배관 내에 배치되어 이동되도록 구성되는 본체; 상기 본체가 자기부상되도록 상기 본체에 구성되는 자력수단; 및 상기 본체에 장착된 탐상수단;을 구비하는 제1 바디부를 포함한다. 배관(1) 내에 배치되어 이동되도록 구성되는 본체(40); 상기 본체(40)가 자기력에 의해 상기 배관(1)의 내면에 접하거나 자기부상되도록, 상기 본체(40)에 설치되는 자력수단(50); 및 상기 본체(40)에 장착된 탐상수단(60);을 구비하는 제1 바디부(10)를 포함하며,상기 자력수단(50)은 상기 본체(40)에서 상하좌우 방향 중 적어도 세 개의 방향에 각각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관탐상로봇. 9 10-2011-0099730 2011-09-30 10-1281288 2013-06-26 2031/09/30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김지원 B25J-005/00 | F16L-055/32 | F16L-101/30 39 A-BA-18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주행바퀴 및 이를 구비한 로봇 장치(DRIVING WHEEL AND ROBOT HAVING THE SAME)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주행바퀴는 바퀴 하우징; 상기 바퀴 하우징에 내장되어 일체로 회전하며, 복수의 돌출부가 제공된 스테이터부; 상기 돌출부에 권취되어 전류의 공급에 따라 상기 돌출부에 자력을 발생시키는 코일; 및 상기 바퀴 하우징의 회전에 연계하여 선택적으로 접촉면에 인접하는 상기 돌출부에 자력 발생을 위한 전류를 공급하도록 연계되는 정류자;를 포함한다. 바퀴 하우징; 상기 바퀴 하우징에 내장되어 일체로 회전하며, 복수의 돌출부가 제공된 스테이터부; 상기 돌출부에 권취되어 전류의 공급에 따라 상기 돌출부에 자력을 발생시키는 코일; 및 상기 바퀴 하우징의 회전에 연계하여 선택적으로 접촉면에 인접하는 상기 돌출부에 자력 발생을 위한 전류를 공급하도록 연계되는 정류자;를 포함하고,상기 전류는 3상 전류가 공급되고, 상기 코일은 3상 전류에 대응하여 권취된 3상 코일을 포함하고, 상기 정류자는 3상의 전류를 각 코일로 연결하는 3상 전극을 포함하고,상기 3상 코일은 전류가 공급되는 순서에 따라 상기 돌출부에 순차적으로 적층되며 권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바퀴. 10 10-2011-0143996 2011-12-27 10-1281253 2013-06-26 2031/12/27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B25J-019/00 | B60B-033/00 | B60B-039/00 | B25J-005/00 40 A-BA-19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물체 운반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로봇(Apparatus for transporting object and Robot having the same) 본 발명인 물체 운반장치의 일 실시예에서는 장치몸체와 상기 장치몸체의 일면에 장착되고, 물체에 접촉토록 제공되는 패드부재와 상기 패드부재에 연결되며, 물체 접촉면의 이물을 제거토록 제공되는 이물제거수단 및 상기 패드부재에 연결되며, 물체의 접촉면과 상기 패드부재간에 진공 상태를 형성하여 물체가 상기 패드부재에 흡착되도록 제공되는 흡착수단과, 물체 접촉면에 상기 패드부재가 일정 거리만큼 접근시 상기 이물제거수단을 작동시키거나 또는 물체 접촉면에 상기 패드부재가 접촉시 상기 흡착수단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감지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감지수단은 상기 패드부재의 하부에 배치되는 돌출블럭과, 상기 돌출블럭의 일단부에 설치되며, 물체 접촉면에 접촉시 상기 이물제거수단을 작동토록 제공되는 제1 감지센서 및, 상기 패드부재에서 상기 돌출블럭이 설치되는 장착홈의 내면에 설치되며, 상기 돌출블럭의 타단부에 접촉시 상기 흡착수단을 작동토록 제공되는 제2 감지센서를 포함하는 물체 운반장치에 관한것으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내화물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진공흡착을 통해 고하중의 내화물을 용이하게 파지할 수 있어, 노의 내화물 축조공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작업자의 작업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치몸체;상기 장치몸체의 일면에 장착되고, 물체에 접촉토록 제공되는 패드부재;상기 패드부재에 연결되며, 물체 접촉면의 이물을 제거토록 제공되는 이물제거수단; 및상기 패드부재에 연결되며, 물체의 접촉면과 상기 패드부재간에 진공 상태를 형성하여 물체가 상기 패드부재에 흡착되도록 제공되는 흡착수단;물체 접촉면에 상기 패드부재가 일정 거리만큼 접근시 상기 이물제거수단을 작동시키거나 또는 물체 접촉면에 상기 패드부재가 접촉시 상기 흡착수단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감지수단;을 포함하고,상기 감지수단은,상기 패드부재의 하부에 배치되는 돌출블럭;상기 돌출블럭의 일단부에 설치되며, 물체 접촉면에 접촉시 상기 이물제거수단을 작동토록 제공되는 제1 감지센서; 및상기 패드부재에서 상기 돌출블럭이 설치되는 장착홈의 내면에 설치되며, 상기 돌출블럭의 타단부에 접촉시 상기 흡착수단을 작동토록 제공되는 제2 감지센서;를 포함하는 물체 운반장치. 4 10-2012-0121145 2012-10-30 10-1461721 2014-11-07 2032/10/30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B25J-015/06 | B65G-047/92 41 A-BA-20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무인감시로봇 시스템(Unmanned Surveillance Robots system) 본 발명에 따른 무인감시로봇 시스템은, 이동경로구조물; 상기 이동경로구조물에 연결되어 상기 이동경로구조물을 따라 이동하는 베이스; 및 상기 베이스에 안착될 수 있고 비행가능한 감시비행로봇;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광범위한 지역의 감시활동에 있어서 감시비행로봇의 제한된 감시영역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이동경로구조물(100);상기 이동경로구조물(100)에 연결되어 상기 이동경로구조물(100)을 따라 이동하는 베이스(200); 및상기 베이스(200)에 안착될 수 있고 비행가능한 감시비행로봇(300);을 포함하며,상기 베이스(200)는 상기 이동경로구조물(100)에 연계되는 베이스 연결부(220);를 포함하고, 상기 감시비행로봇(300)은 감시대상영역의 정보를 획득하는 감시정보획득부(330);를 포함하며,상기 감시비행로봇(300)은,정지된 상태의 상기 베이스(200)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로봇제어부(340);를 더 포함하고,상기 베이스(200)는,상기 감시비행로봇(300)의 안정성 있는 안착을 위하여 위로 향할수록 단면적이 넓어지도록 경사진 상자 형상의 베이스 메인프레임(210); 상기 베이스 메인프레임(210)의 내부에 장착되고 상기 감시비행로봇(300)이 안착할 수 있는 감시비행로봇 안착부(230); 및상기 베이스 메인프레임(210)에 연결되어 개폐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베이스 덮개(240);를 더 포함하며,상기 감시비행로봇(300)은 상기 감시비행로봇(300)에 전원을 공급하는 로봇전원부(360);를 더 포함하는 무인감시로봇 시스템. 8 10-2013-0139129 2013-11-15 10-1536437 2015-07-07 2033/11/15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B64F-001/00 | B25J-011/00 | B61B-013/00 | B64C-027/00 42 A-BA-21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와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를 이용한 근력지원로봇(Load adaptive joint device and power-assist robot using same) 본 발명에 따른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는 상부링크, 관절부 및 하부링크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상기 관절부에 미치는 하중에 따라 상기 하부링크에 대한 상기 관절부의 구동력이 조절되며, 이로써 상기 관절장치의 작동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상기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를 이용한 근력지원로봇은 상기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를 일 부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근력지원로봇을 착용한 작업자의 작업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상부링크(100);상기 상부링크(100)에 연결되는 관절부(200); 및상기 관절부(200)에 연결되며, 상기 관절부(200)로부터 구동력을 제공받는 하부링크(300);를 포함하며,상기 상부링크(100)는, 상부링크프레임(110),상기 상부링크프레임(110)에 고정되어 상기 상부링크프레임(110)과 상기 관절부(200)를 연결하는 관절연결부(120), 및 상기 상부링크프레임(110)에 고정되어 상기 상부링크(100)에서 상기 관절부(200)로 전해지는 하중에 따라 상기 관절부(200)와의 거리가 달라지도록 구성되는 하중전달부(130)를 포함하는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 7 10-2013-0151674 2013-12-06 10-1482455 2015-01-07 2033/12/06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B25J-009/06 43 A-BA-22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하지착용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지원로봇(Apparatus of wearing lower body and assist muscular robot having thereof)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하지착용장치는 사용자의 발바닥 부분이 안착되는 발안착부재, 상기 사용자의 종아리 부분이 접하여 지지되는 종아리부재 및 상기 발안착부재와 종아리부재를 연결하게 제공되며, 상기 발안착부재보다 더 돌출된 부분을 제공하여, 지면 접촉시에 상기 발안착부재 보다 먼저 상기 지면과 접촉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발목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근력지원로봇은 상기 하지착용장치 및 상기 하지착용장치에 연계되며, 상기 하지착용장치를 승강 또는 회전시키는 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의 발바닥 부분이 안착되는 발안착부재;상기 사용자의 종아리 부분이 접하여 지지되는 종아리부재; 및상기 발안착부재와 종아리부재를 연결하게 제공되며, 상기 발안착부재보다 더 돌출된 부분을 제공하여, 지면 접촉시에 상기 발안착부재 보다 먼저 상기 지면과 접촉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발목부재;를 포함하고,상기 발목부재는,상기 발안착부재, 종아리부재와 결합되는 발목바디부; 및상기 발목바디부의 내측에 결합되며, 상기 발안착부재보다 더 돌출되게 제공되어, 지면 접촉시에 상기 발안착부재보다 먼저 상기 지면과 접촉하게 제공되는 충격흡수부;를 포함하며,상기 충격흡수부는, 상기 발목바디부의 내부에 결합되며, 일단부는 상기 종아리부재와 접하며, 타단부는 지면과 접하게 제공되는 유압 또는 탄성을 이용한 댐퍼;를 포함하는 하지착용장치. 11 10-2014-0101194 2014-08-06 10-1630927 2016-06-09 2034/08/06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B25J-019/00 | B25J-005/00 44 A-BA-23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근력 전달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 지원 로봇(MUSCULAR STRENGHT TRANSMISSION APPARATUS AND ASSIST MUSCULAR STRENGHT SUPPORTING ROBOT HAVING THE SAME) 근력 전달 장치 및 이를 포함한 근력 지원 로봇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근력 전달 장치는 로봇 프레임의 일측에 제공되어 로봇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작동신호를 발생하는 근력 전달 장치로서, 상기 로봇 프레임의 일측을 축으로 회전 가능하게 제공되는 내부 프레임; 상기 내부 프레임의 단부에 제공되어 작업자의 움직임을 매개로 상기 내부 프레임을 회전시키는 지지부재; 상기 로봇 프레임의 양측에 회전연결부재를 매개로 회전 가능하게 제공되어 상기 내부 프레임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며 조작력을 전달하는 한 쌍의 전달부재; 및 상기 전달부재의 회전에 의해 전달된 조작력이 입력되는 한 쌍의 조작 인식부를 포함한다. 로봇 프레임의 일측에 제공되어 로봇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작동신호를 발생하는 근력 전달 장치로서,작업자의 움직임 방향에 대응하여 움직이도록 상기 로봇 프레임의 일측을 축으로 회전 가능하게 제공되는 내부 프레임;상기 내부 프레임의 단부에 제공되어 작업자의 움직임에 의해 접촉되며 조작력이 발생되도록 상기 내부 프레임을 회전시키는 지지부재;상기 로봇 프레임의 양측에 회전연결부재를 매개로 회전 가능하게 제공되어 상기 지지부재에 의해 회전된 상기 내부 프레임과 접촉되며 조작력을 전달하도록 작업자의 각 움직임 방향으로 배치되는 한 쌍의 전달부재; 및상기 전달부재의 회전에 의해 전달된 각 움직임 방향의 조작력이 입력되도록 상기 한 쌍의 전달부재와 각각 대응되게 제공되는 한 쌍의 조작 인식부;를 포함하는 근력 전달 장치. 10 10-2013-0104253 2013-08-30 10-1490617 2015-01-30 2033/08/30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B25J-011/00 | B25J-018/00 45 A-BA-24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모듈형 로봇장치(Module type robot apparatus) 본 발명에 따른 모듈형 로봇장치는, 로봇의 상부구성인 상부모듈; 상기 로봇의 하부구성인 하부모듈; 및 이동가능하도록 구성되는 이동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이동모듈에 상기 상부모듈 또는 하부모듈이 체결되며, 상기 이동모듈은, 이동바퀴를 구비하는 이동부재; 및 상기 이동부재에 고정되며 상기 상부모듈 또는 하부모듈과 연결되는 유니버셜 볼조인트;를 구비한다. 로봇의 상부구성인 상부모듈(20); 상기 로봇의 하부구성인 하부모듈(40); 및 이동가능하도록 구성되는 이동모듈(60);을 포함하며, 상기 이동모듈(60)에 상기 상부모듈(20) 또는 하부모듈(40)이 체결되며,상기 이동모듈(60)은, 이동바퀴(62a)를 구비하는 이동부재(62); 및 상기 이동부재(62)에 고정되며 상기 상부모듈(20) 또는 하부모듈(40)과 연결되는 조인트수단;을 구비하며,상기 조인트수단은 유니버셜 볼조인트(70)이며, 상기 유니버셜 볼조인트(70)는 조인트홈(72a)이 형성된 브라켓(72); 상기 조인트홈(72a)에 배치되며 상기 상부모듈(20) 또는 하부모듈(40)의 연결단부(22)(42)가 삽입연결되는 커넥트홈(74a)을 지닌 조인트볼(74); 및 상기 브라켓(72)에 설치되며, 상기 조인트볼(74)을 압박하여 위치고정시키면서 상기 조인트볼(74)을 회전시키는 회전부재(76);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로봇장치. 3 10-2011-0118614 2011-11-15 10-1272008 2013-05-30 2031/11/15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B25J-009/08 | B25J-019/00 | B25J-017/00 46 A-BA-25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근력지원 관절구동장치(Joint apparatus for assisting muscular strength) 본 발명은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의 일측 단부에 장착되고 일정각도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된 관절부와 상기 관절부와 연결되고 사람이 손으로 움켜질 수 있도록 제공된 그립부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고 상기 관절부와 연계되며, 상기 관절부가 일정각도로 회동 가능토록 동력을 발생시키는 관절회동수단을 포함하는 근력지원 관절구동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인간이 로봇에 탑승하여 큰 하중의 물체를 움직일 때 인간의 손목근력을 지원하여 섬세한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봇암에 장착되는 장치프레임(110)의 일측 단부에 일정 각도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관절부(130); 상기 관절부(130)와 연결되고, 상기 관절부(130)의 구동에 따라 일정 각도를 회동하는 그립부(150); 및상기 장치프레임(110)에 장착되고 상기 관절부(130)와 연계되며, 상기 관절부(130)를 회동케 하는 관절회동수단(200);이 제공되되,상기 관절회동수단(200)은, 상기 장치프레임(110)에 설치된 지지블럭(210)에 장착되고 정,역회전 가능토록 제공된 구동부재(220)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는 풀리구조의 동력전달부재(250); 및 상기 관절부(130)와 동력전달부재(250)간에 연결되고, 상기 동력전달부재(250)의 회전력에 의해 작동되며 상기 관절부(130)를 회동케 하는 볼스크류유닛(230);를 포함하는 근력지원 관절구동장치. 7 10-2012-0028238 2012-03-20 10-1316523 2013-10-01 2032/03/20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B25J-018/00 | B25J-019/00 | A61H-003/00 47 A-BA-26 산업용기계 로봇기능 관절장치 및 이를 포함한 로봇(Articulation appratus and robot having thereof)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관절장치는 제1프레임 및 제2프레임을 포함하는 프레임유닛의 각도를 조절토록,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연결되는 구동유닛를 포함하며, 상기 구동유닛은 회전 구동력을 제공토록,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축으로 연결되는 회전구동유닛 및 선형 구동력을 제공토록, 상기 회전구동유닛과 이격되어,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핀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선형구동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로봇은 상기 관절장치 및 상기 관절장치가 장착되는 바디를 포함할 수 있다. 제1프레임 및 제2프레임을 포함하는 프레임유닛의 각도를 조절토록,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연결되며, 회전 구동력을 제공토록,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축으로 연결되는 회전구동유닛과, 선형 구동력을 제공토록, 상기 회전구동유닛과 이격되어,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핀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선형구동유닛을 제공하는 구동유닛를 포함하며,상기 프레임유닛은 상기 선형구동유닛과 상기 프레임유닛을 핀연결시키도록, 상기 회전구동유닛과 접하는 상기 프레임유닛의 접촉부에 형성된 프레임힌지부를 포함하며,상기 프레임힌지부는 상기 접촉부의 상기 프레임유닛 작동영역 방향 일측에 형성된 관절장치. 3 10-2012-0027808 2012-03-19 10-1316429 2013-10-01 2032/03/19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B25J-017/00 | B25J-005/00 | B25J-019/00 48 A-CA-01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이물제거장치를 구비하는 열교환기(HEAT EXCHANGER HAVING CLEANING APPARATUS) 본 발명은, 외주면에 유로가 형성된 복수개의 평판이 적층되고, 인접한 평판이 서로 연결되며, 연결된 복수개의 평판의 일측에 적층방향으로 구동력이 제공되어 복수개의 평판이 각각 이격되도록 구비되는 열교환부 및, 복수개의 평판이 각각 이격시, 상기 평판의 외주면에 형성된 적체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평판의 일측에서 각각 이격된 복수개의 평판을 향해 분사수를 분사하는 노즐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이물제거장치를 구비하는 열교환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열교환기 내부에 이물질이 적층되었는지 여부를 검지할 수 있고, 이물질이 열교환기 내부에 적체되어 있음이 검지되면, 자동으로 상기 평판과 평판 사이를 이격시키고, 자동으로 노즐에서 분사수를 분사하여 평판과 평판 사이에 적체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외주면에 유로가 형성된 복수개의 평판이 적층되고, 인접한 평판이 서로 연결되며, 연결된 복수개의 평판의 일측에 적층방향으로 구동력이 제공되어 복수개의 평판이 각각 이격되도록 구비되는 열교환부; 및복수개의 평판이 각각 이격시, 상기 평판의 외주면에 형성된 적체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평판의 일측에서 각각 이격된 복수개의 평판을 향해 분사수를 분사하는 노즐부;를 포함하며,상기 열교환부는, 외주면에 유로가 형성된 복수개의 판재 형상의 평판이 적층된 평판부; 상기 평판부의 각각의 평판을 연결하는 연결부; 및 복수개의 평판이 각각 이격되도록, 상기 평판부의 일측 단부 또는 상기 연결부의 일측에 연결되는 제1로드와, 상기 제1로드를 복수개의 평판의 적층방향으로 이동하도록 구동력을 제공하는 제1구동부를 구비하는 평판 이동부;를 포함하는 이물제거장치를 구비하는 열교환기. 13 10-2013-0151814 2013-12-06 10-1490634 2015-01-30 2033/12/06 주식회사 포스코 김해동 F28D-009/00 | F28G-009/00 49 A-CA-02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슬러지 후처리 장치(SLUDGE AFTER TREATMENT DEVICE) 본 발명은, 외부에서 슬러지 혼합물이 공급되는 슬러지 공급부;와, 상기 공급부에서 유입된 슬러지 혼합물이 이동함에 따라 슬러지가 바닥면에 가라앉도록 길이방향으로 형성되는 제1침수부;와, 일측은 상기 제1침수부와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제1침수부보다 상단에 설치되는 제2침수부; 및 상기 제1침수부 및 상기 제2침수부 내부에 침전된 슬러지를 이동시키는 운송부;를 포함하되, 상기 제1침수부와 상기 제2침수부는 분리되게 구비되어, 상기 제1침수부의 일측면과, 상기 제1침수부의 일측면과 연결되는 상기 제2침수부의 일측면이 접촉되도록 연결부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러지 후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회전형 후드에 의하면, 침전조의 길이를 길게 하여 슬러지 혼합물에서 슬러지를 침전조의 바닥에 1차적으로 침전시킨 뒤, 수면 위로 이동시켜 슬러지 혼합물의 함수율을 감소시켜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다. 외부에서 슬러지 혼합물이 공급되는 슬러지 공급부;상기 공급부에서 유입된 슬러지 혼합물이 이동함에 따라 슬러지가 바닥면에 가라앉도록 길이방향으로 형성되는 제1침수부;일측은 상기 제1침수부와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제1침수부보다 상단에 설치되는 제2침수부; 및상기 제1침수부 및 상기 제2침수부 내부에 침전된 슬러지를 이동시키는 운송부;를 포함하되,상기 제1침수부와 상기 제2침수부는 분리되게 구비되어,상기 제1침수부의 일측면과, 상기 제1침수부의 일측면과 연결되는 상기 제2침수부의 일측면이 접촉되도록 연결부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러지 후처리 장치. 7 10-2013-0032406 2013-03-26 10-1461791 2014-11-07 2033/03/26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C21B-007/00 | C21B-007/10 50 A-CA-03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유기수지 용액 저장조의 침전물 제거장치(Sediment removal apparatus of organic solvent bath) 본 발명의 목적은 저장조의 내측 하부에 회전이 가능한 회동판의 선단부에 자석을 설치하고 그 자석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환이 가능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동모터의 구동에 의해 이동되는 침전물 수거부의 이동에 따라 안내판이 물결모양으로 상승되면서 스크래퍼를 통해 포집되어지고 포집된 침전물은 외부로 배출되게 함으로써 저장조 내부의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이물질에 의한 부유물의 생성을 억제하여 코팅불량을 방지할 수 있는 유기수지 용액 저장조의 침전물 제거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도금강판(1)의 표면에 도포되는 유기수지 용액이 담겨지는 저장조(2)의 내측 저면에 설치되어 침전되는 이물질을 안내하는 침전물 안내부(100); 상기 침전물 안내부의 상면에 근접된 상태로 이동되면서 침전물을 수거하는 침전물 수거부(200); 상기 침전물 수거부의 일측에 설치되어 수거된 침전물을 포집하는 침전물 포집부(300); 상기 침전물 포집부에 포집된 침전물을 외부로 배출하도록 저장조(2)의 하부 일측에 설치된 침전물 배출부(400); 상기 침전물 수거부를 이동시키는 구동부(500)를 포함하여서 된 것이다. 도금강판(1)의 표면에 도포되는 유기수지 용액이 담겨지는 저장조(2)의 내측 저면에 설치되어 침전되는 이물질을 안내하는 침전물 안내부(100); 상기 침전물 안내부의 상면에 근접된 상태로 이동되면서 침전물을 수거하는 침전물 수거부(200); 상기 침전물 수거부의 일측에 설치되어 수거된 침전물을 포집하는 침전물 포집부(300); 상기 침전물 포집부에 포집된 침전물을 외부로 배출하도록 저장조(2)의 하부 일측에 설치된 침전물 배출부(400); 상기 침전물 수거부를 이동시키는 구동부(500)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수지 용액 저장조의 침전물 제거장치. 5 10-2001-0067568 2001-10-31 10-0812148 2008-03-04 2021/10/31 주식회사 포스코 임정균 | 이동원 B01D-021/00 51 A-CA-04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슬러지의 재활용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비료(Recycling Method of Sludge, and Fertilizer Using it) 본 발명은 건조부, 분리부, 파쇄부, 이송부, 사이크론 및 저장용 사이로를 포함하며, 상기 분리장치에 장착된 분리체로 슬러지를 입도에 따라 분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미분말을 제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눈금크기가 작은 제1 분리체 및 상기 제1 분리체 하부에 부착된 상대적으로 눈금크기가 큰 제2 분리체로 구성되는 이중 판형 분리체를 이용하여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폐기물로 처리되던 석회석 슬러지 및 전기로 슬러지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상업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분말도를 결정하는 판형분리체의 제조기술확보, 생산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설비 및 상기 설비에서 제조되는 석회질 슬러지의 고미분말 원료제품을 제공하여 높은 부가가치의 자원 재활용과 폐기물처리의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습슬러지를 700~800℃에서 간접가열 방식으로 건조하는 건조 단계; 눈금크기가 0.7mm이하인 제1분리체와 눈금크기가 5mm이하인 제2분리체로 이루어지는 이중 판형 분리체를 사용하여 상기와 같이 건조된 슬러지를 입도별로 분리하고 상기 이중 판형 분리체를 통과한 0.01~0.65mm의 입도 및 2600~4000g/cm2의 비표면적을 갖는 미분말을 저장용 사이로에 저장하는 분리 단계; 상기 이중 판형 분리체를 통과하지 못한 슬러지를 파쇄설비에 재투입하는 파쇄 단계; 및 파쇄된 미분말을 비중 정도에 따라 압송시키는 루츠블로어를 이용하여 사이크론에 포집한 후 최종 제품 이송용 컨베이어로 낙하시켜 저장용 사이로로 이송하여 저장하는 저장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러지의 재활용 방법. 4 10-2008-0034835 2008-04-15 10-0992351 2010-10-29 2028/04/15 주식회사 포스코 임목 | 김인호 B09B-003/00 | C05D-003/04 52 A-CA-05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건식 소화 설비의 급수 열교환기 전열관 외표면 이물질처리장치(APPARATUS FOR CLEANING A SUBSTANCE ATTACHED TO THE HEAT PIPE OF HEAT EXCHANGER OF DRY TYPE FIRE EXTINGUSHING EQUIPMENT) 본 발명은 코크스로에서 배출된 적열 코크스를 순환 불활성 가스와 직접 열교환시키고 냉각소화함과 동시에 열교환으로 고온이 된 순환 불활성 가스로부터 열회수를 하는 코크스 건식 소화설비에 있어서, 코크스 건식 소화 설비로의 적열 코크스 냉각 효율과 열회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급수 열교환기의 전열관에 부착된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건식소화 설비의 급수 열교환기 전열관 외표면 이물질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내부에 전열관을 포함하는 건식 소화설비의 급수 열교환기(200)에 있어서, 복수개의 편각 노즐(5)이 끝단에 형성되고 상기 급수 열교환기 내부의 상측에 설치된 회전분무부(20); 상기 회전분무부에 연결된 물 공급관(1)에 물을 공급하는 물펌프(31); 상기 회전분무부를 통하여 분출된 물과 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부(40); 상기 전열관의 입구 및 출구에 접하도록 부착되고, 각각의 온도를 검지하기 위한 온도검지 센서(51,52); 및 상기 온도검지 센서를 통하여 상기 물펌프와 상기 배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급수 열교환기 전열관 외표면 이물질 처리장치를 제공한다. 내부에 전열관을 포함하는 건식 소화설비의 급수 열교환기(200)에 있어서, 상부 측면에 외부로 관통되는 유통공(4)을 형성한 물 공급관(1); 상기 물공급관에 물을 공급하는 물펌프(31); 복수개의 편각 노즐(5)이 끝단에 형성되고 상기 급수 열교환기 내부의 상측에 설치되며, 상기 물공급관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상기 노즐을 통하여 물을 분사하는 회전분무부(20); 상기 급수 열교환기의 하측에 형성되고, 깔대기형으로 하부로 모아지도록 형성된 포집관, 상기 포집관의 하부에 장착된 배출밸브, 및 상기 포집관의 상부에 장착되고 상부가 반달형으로 구부러져서 일정간격으로 다수개 형성되는 유도판를 포함하여, 상기 회전분무부를 통하여 분출된 물과 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부(40); 상기 전열관의 입구 및 출구에 접하도록 부착되고, 각각의 온도를 검지하기 위한 온도검지 센서(51,52); 및 상기 온도검지 센서를 통하여 상기 물펌프와 상기 배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급수 열교환기 전열관 외표면 이물질 처리장치. 5 10-2001-0070657 2001-11-14 10-0775324 2007-11-02 2021/11/14 주식회사 포스코 하성기 | 조대석 F28G-001/16 53 A-CA-06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산성폐액처리용 처리제 및 이를 이용한 산성폐액 처리방법(Treating Agent For Acidic Waste Liquid Treatment, and Treatment Process Using The Same) 본 발명은 제철공정의 부산물인 S를 함유하는 고로슬래그를 수냉시켜 수재슬래그로 준비하는 단계; 상기 수재슬래그를 100㎛ 이하의 크기로 파쇄하는 단계; 및 상기 파쇄된 수재슬래그와 중금속을 함유하는 산성폐액을 반응기에서 수열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산성폐액 처리방법 및 중금속을 포함하는 산성폐액을 처리하는 산성폐액 처리제에 관한 것이다. 제철공정의 부산물인 S를 함유하는 고로슬래그를 수냉시켜 수재슬래그로 준비하는 단계; 상기 수재슬래그를 100㎛ 이하의 크기로 파쇄하는 단계; 및상기 파쇄된 수재슬래그와 중금속을 함유하는 산성폐액을 반응기에서 수열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산성폐액 처리방법. 10 10-2011-0071440 2011-07-19 10-1268633 2013-05-22 2031/07/19 주식회사 포스코 강영조 C02F-001/62 | C02F-001/52 | B01J-020/02 54 A-CA-07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부산물 처리방법(Method for processing sludge) 본 발명은 부산물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부산물 처리방법으로서,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마련하는 과정과 상기 부산물을 해쇄하는 건식 해쇄 과정과 상기 해쇄된 부산물을 입경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입도 범위를 갖는 복수 개의 처리물로 분리하는 과정과 상기 복수의 처리물 중 최하위 입도 범위를 갖는 처리물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물들을 질량의 차이에 따라 질량이 높은 처리물과 질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물로 건식 분급하는 과정 및 상기 질량이 높은 처리물과 상기 최하위 입도 범위를 갖는 처리물들을 자성 물질과 비 자성 물질로 선별하는 건식 자력 선별 과정을 포함한다. 부산물 처리방법으로서,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마련하는 과정;상기 부산물을 해쇄하는 건식 해쇄 과정;상기 해쇄된 부산물을 입경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입도 범위를 갖는 복수 개의 처리물로 분리하는 과정;상기 복수의 처리물 중 최하위 입도 범위를 갖는 처리물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물들을 질량의 차이에 따라 질량이 높은 처리물과 질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물로 건식 분급하는 과정;상기 질량이 높은 처리물과 상기 최하위 입도 범위를 갖는 처리물들을 자성 물질과 비 자성 물질로 선별하는 건식 자력 선별 과정;을 포함하는 부산물 처리방법. 14 10-2012-0144383 2012-12-12 10-1380806 2014-03-27 2032/12/12 주식회사 포스코 양영철 | 김정아 | 서정일 | 박종력 C21B-003/04 55 A-CA-08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배관청소 장치(Apparatus for cleaning of pipe) 본 발명은 배관청소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는 배관 내에 삽입될 수 있는 중공의 본체부; 이 본체부를 관통하고, 적어도 일부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본체부의 일측으로부터 노출된 노출부를 구비하며, 본체부에 대해 상대회전이 가능한 스크류축; 나사산과의 사이에 복수의 볼부재를 수용하면서 스크류축에 결합한 볼너트; 노출부의 일측에 상대회전이 가능하게 결합한 지지부; 볼너트와 지지부를 연결하는 복수의 우산살 링크; 및 이 우산살 링크의 일단에 장착된 블레이드를 포함하여서, 배관 내 청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길이가 긴 배관에서도 청소작업을 효율성 좋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배관 내에 삽입될 수 있는 중공의 본체부; 상기 본체부를 관통하고, 적어도 일부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본체부의 일측으로부터 노출된 노출부를 구비하며, 상기 본체부에 대해 상대회전이 가능한 스크류축;상기 나사산과의 사이에 복수의 볼부재를 수용하면서 상기 스크류축에 결합한 볼너트; 상기 노출부의 일측에 상대회전이 가능하게 결합한 지지부; 상기 볼너트와 상기 지지부를 연결하는 복수의 우산살 링크; 및 상기 우산살 링크의 일단에 장착된 블레이드를 포함하고, 인접한 상기 블레이드들 사이에는 막부재가 연결되는 배관청소장치. 15 10-2014-0169993 2014-12-01 10-1665780 2016-10-06 2034/12/01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 최일섭 | 유호 B08B-009/04 56 A-CA-09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오존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세척방법(CLEANING METHOD BY USING OZONE MICROBUBLE) 본 발명은 피세척물의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척방법에 있어서, 피세척물을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준비된 피세척물을 오존 마이크로 버블이 포함된 세척액에 투입하여 상기 피세척물을 세척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세척단계에서 피세척물은 양극으로 대전되고,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은 음전하를 띠며,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과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에 의해 생성된 OH라디칼에 의해 세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세척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특히, 강판의 탈지공정시 강판의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피세척물을 준비하는 단계;상기 준비된 피세척물을 오존 마이크로 버블이 포함된 세척액에 투입하여 상기 피세척물을 세척하는 단계; 및상기 세척된 강판을 오존 마이크로 버블이 포함된 린스액에 투입하여 상기 강판을 린스(Rinse)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세척단계 및 린스단계에서 피세척물은 양극으로 대전되고,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은 음전하를 띠며,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과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에 의해 생성된 OH라디칼에 의해 세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세척방법. 8 10-2011-0063002 2011-06-28 10-1271917 2013-05-30 2031/06/28 주식회사 포스코 정현주 | 권영섭 | 김원수 | 김동환 | 모원규 B08B-003/10 | B21B-045/02 | B08B-003/08 57 A-CA-10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열교환기의 오염 제거방법(METHOD FOR REMOVING POLLUTION OF HEAT EXCHANGER) 본 발명은 코크스가스 정제공정에서 BTX(벤젠, 톨루엔, 크실렌)분을 회수할 때 쓰이는 흡수오일중에 슬러지의 발생으로 인하여 열교환기가 오염되었을 경우에 이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열교환기의 오염 제거방법에 관한 것으로, 증류탑으로 장입되는 흡수유의 장입온도가 기준치에 만족되는지를 판단하여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가열로의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하강시켜 기준치에 합당하도록 조절토록 하며, 합당할 경우에는 일정시간 경과후 열교환효율을 평가하는 과정과; 평가된 열교환효율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초기과정으로 피이드백되도록 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리치오일유로와 업솝션오일유로를 교차되게 절환시키는 과정과; 오일유로들의 교차 절환된 후에도 증류탑으로 장입되는 흡수유의 온도가 기준치에 미달될 경우에는 다시 가열로의 온도를 조절하여 기준치에 합당하도록 제어하고, 조건이 만족되면 일정시간 후 교차절환했던 유로를 원위치시킴과 동시에 초기과정으로 피이드백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특히 동종 유체의 열교환을 위한 열교환기의 경우에 작업부하없이 효율적인 오염물질의 제거가 가능하고, 그로 인한 열교환효율도 향상시키는 지대한 효과를 제공한다. 증류탑으로 장입되는 흡수유의 장입온도가 기준치에 만족되는지를 판단하여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가열로의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하강시켜 기준치에 합당하도록 조절토록 하며, 합당할 경우에는 일정시간 경과후 열교환효율을 평가하는 과정과; 평가된 열교환효율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초기과정으로 피이드백되도록 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리치오일유로와 업솝션오일유로를 교차되게 절환시키는 과정과; 오일유로들의 교차 절환된 후에도 증류탑으로 장입되는 흡수유의 온도가 기준치에 미달될 경우에는 다시 가열로의 온도를 조절하여 기준치에 합당하도록 제어하고, 조건이 만족되면 일정시간 후 교차절환했던 유로를 원위치시킴과 동시에 초기과정으로 피이드백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의 오염 제거방법. 4 10-2003-0049537 2003-07-19 10-0905123 2009-06-22 2023/07/19 주식회사 포스코 강영복 | 김장규 C10B-043/02 58 A-CA-11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배관 이물질 청소장치(Apparatus for cleaning foreign material in pipe) 본 발명에 따른 배관 이물질 청소장치는 배관 내부에 배치되는 장치몸체;와, 외부 가스공급수단과 연결되게 상기 장치몸체에 설치되고, 배관 내면을 압박하도록 팽창하여 배관 입구로 이동할 시에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고무 또는 우레탄 재질로 제공되는 팽창부재를 포함하는 팽창형 청소유닛;과, 상기 장치몸체 상에서 배관의 입구에 대하여 상기 팽창형 청소유닛에 선행되게 배치되고, 공급받은 가스를 분사하여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파쇄하는 분사형 청소유닛;과, 상기 장치몸체에 설치되어, 상기 장치몸체를 배관 내부에서 이동하도록 제공되는 이동수단; 및 상기 팽창형 청소유닛이 배관 내면에 밀착하면 상기 장치몸체를 배관 외부로 인출하도록 상기 장치몸체와 연결된 인출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분사형 청소유닛은, 공급받은 가스를 일정하게 분배하도록 레귤레이터를 구비하는 분사바디부; 및 분사바디부에 연결되어 가스를 공급받아 상기 배관의 내면을 향하여 신장 또는 수축하게 제공되고, 분사용바퀴를 구비하는 복수의 분사아암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배관(2) 내부에 배치되는 장치몸체(10);외부 가스공급수단과 연결되게 상기 장치몸체(10)에 설치되고, 배관(2) 내면을 압박하도록 팽창하여 배관 입구로 이동할 시에 이물질(1)을 제거하도록 고무 또는 우레탄 재질로 제공되는 팽창부재(110)를 포함하는 팽창형 청소유닛(100);상기 장치몸체(10) 상에서 배관(2)의 입구에 대하여 상기 팽창형 청소유닛(100)에 선행되게 배치되고, 공급받은 가스를 분사하여 배관 내부의 이물질(1)을 파쇄하는 분사형 청소유닛(200);상기 장치몸체(10)에 설치되어, 상기 장치몸체를 배관(2) 내부에서 이동하도록 제공되는 이동수단(400); 및상기 팽창형 청소유닛(100)이 배관 내면에 밀착하면 상기 장치몸체를 배관 외부로 인출하도록 상기 장치몸체(10)와 연결된 인출수단(500);을 포함하여 구성되되,상기 분사형 청소유닛(200)은,공급받은 가스를 일정하게 분배하도록 레귤레이터를 구비하는 분사바디부(210); 및분사바디부(210)에 연결되어 가스를 공급받아 상기 배관(2)의 내면을 향하여 신장 또는 수축하게 제공되고, 분사용바퀴를 구비하는 복수의 분사아암부(2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관 이물질 청소장치. 5 10-2013-0163275 2013-12-24 10-1543904 2015-08-05 2033/12/24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B08B-009/049 | B08B-009/051 59 A-CA-12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슬러지 제거 장치(Sludge removing device) 본 발명에 따른 슬러지 제거 장치는, 장치프레임;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슬러지를 이송시키는 슬러지이송부;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상기 슬러지이송부의 후면을 마주보는 스크류하우징; 이송된 슬러지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상기 스크류하우징에 장착되는 슬러지출구;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상기 슬러지이송부에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부;를 포함하며, 상기 슬러지이송부는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는 내부슬러지이송부,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고 상기 내부슬러지이송부를 감싸는 형상의 외부슬러지이송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수조 내 퇴적된 슬러지를 수조의 수위에 관계 없이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장치프레임(10);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슬러지를 이송시키는 슬러지이송부(200);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상기 슬러지이송부의 후면을 마주보는 스크류하우징(100);이송된 슬러지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상기 스크류하우징에 장착되는 슬러지출구(110); 및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상기 슬러지이송부에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부(300);를 포함하며,상기 슬러지이송부(200)는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는 내부슬러지이송부(210), 및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고 상기 내부슬러지이송부를 감싸는 형상의 외부슬러지이송부(220)를 포함하고,상기 구동부(300)는,상기 내부슬러지이송부(210)와 상기 외부슬러지이송부(220)에 개별적으로 동력을 제공하며,상기 내부슬러지이송부(210)와 상기 외부슬러지이송부(220)는 독립적으로 회전하는 슬러지 제거 장치. 6 10-2013-0162698 2013-12-24 10-1543892 2015-08-05 2033/12/24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B08B-009/087 | B08B-009/20 | B23Q-011/00 60 A-CA-13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배관 이물질 제거장치(Apparatus for removing foreign material in pipe) 본 발명에 따른 배관 이물질 제거장치는, 배관 내에 배치되는 본체; 상기 본체에 제공되되 상기 배관을 압박하도록 팽창되는 팽창수단; 및 상기 배관을 팽창압박하는 상기 팽창수단이 상기 배관 외측으로 인출되면서 상기 배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상기 팽창수단을 인출시키는 인출수단;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배관의 이물질에 의한 오염상태를 체크한 후 오염된 위치에서 팽창부재가 배관을 압박하도록 팽창하여 인출수단에 의해 배관 외측으로 인출됨으로써, 배관 내의 슬러지와 같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배관(1) 내에 배치되는 본체; 상기 본체에 제공되되 상기 배관(1)을 압박하도록 팽창되는 팽창수단; 및 상기 배관(1)을 팽창압박하는 상기 팽창수단이 상기 배관(1) 외측으로 인출되면서 상기 배관(1) 내의 이물질(2)을 제거하도록, 상기 팽창수단을 인출시키는 인출수단;을 포함하며,상기 팽창수단은, 상기 본체에 배치된 팽창부재(141); 상기 팽창부재(141)에 연결된 에어라인(142); 및 상기 에어라인(142)에 에어를 공급 및 배출시키는 에어펌프(143);를 구비하며,상기 본체는, 바디(110); 상기 바디(110)가 이동되도록 구성된 이동부; 및 상기 팽창부재(141)를 탈거시키는 탈거부;를 구비하며,상기 탈거부는, 상기 바디(110)에서 안착된 상기 팽창부재(141)의 후측에 배치된 안착대(131); 및 상기 안착대(131)를 상기 바디(110)의 전측으로 이동시키는 구동부재;를 구비하며,상기 인출수단은, 상기 팽창부재(141)에 연결되며 와이어로 이루어진 인출선(151); 및 상기 인출선(151)을 권취시키며 배관(1)의 플랜지에 착탈되는 권취기(152);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관 이물질 제거장치. 5 10-2013-0072569 2013-06-24 10-1536403 2015-07-07 2033/06/24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B08B-009/027 | B08B-009/043 61 A-CA-14 산업용기계 이물질 제거 이물처리 장치(Apparatus for removing foreign material) 본 발명은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의 상부에 배치되며, 혼합수에서 이물질 농축액을 분리하는 제1 이물처리수단 및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부에 배치되며, 상기 제1 이물처리수단에서 배출되는 이물질 농축액에서 이물질을 분리하는 제2 이물처리수단을 포함하는 이물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수조 등의 구조물 내부에 존재하는 슬러지 등의 이물을 하이드로 사이클론과 침전 작용의 2단 분리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물과 분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치프레임;상기 장치프레임의 상부에 배치되며, 혼합수 유입부와 연결되어 혼합수를 이물질 농축액과 처리수로 분리하는 하이드로사이클론부와, 상기 하이드로사이클론부의 상단과 연결되어 상승하는 처리수가 배출되는 오버플로우부, 그리고 상기 하이드로사이클론부의 하단에 연결되어 하강하는 이물질 농축액이 배출되는 이물배출부로 구비되는 제1 이물처리수단;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부에 배치되며, 상기 이물배출부에서 배출된 이물질 농축액이 축적되도록 상기 제1 이물처리수단의 하부에 배치되는 침전조와, 상기 침전조에 축적된 이물질 농축액에서 이물질을 추출토록 상기 침전조의 내면 하단에 배치되는 추출스크류, 그리고 상기 침전조의 일측에 배치되어 상기 추출스크류에 의해 추출된 이물질이 수집되는 이물수집조로 구비되는 제2 이물처리수단; 및상기 이물배출부에서 배출되는 이물질 농축액이 상기 침전조에 폭방향으로 균일하게 배출되도록, 상기 장치프레임에서 상기 이물배출부의 하단에 배치되는 고정패널과, 상기 고정패널과 샤프트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연결되는 유동패널, 그리고 상기 샤프트에 연결되며 이물질 농축액의 상태에 대응하여 상기 고정패널과 상기 유동패널간의 각도를 조절하도록 상기 샤프트를 회전시키는 구동모터로 구비되는 배출안정화수단;을 포함하는 이물처리장치. 6 10-2013-0024100 2013-03-06 10-1461783 2014-11-07 2033/03/06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B01D-036/04 | B04C-007/00 | B01D-021/24 | C02F-011/00 62 B-AA-01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진공흡착 장치(Apparatus for vacuum suction) 본 발명은 로봇암에 장착되며, 내부에는 공기유로가 형성된 바디부와 상기 바디부의 일측에 장착되며, 상기 공기유로와 외부의 공기흡입부를 연결토록 제공되는 유로연결부와 상기 바디부의 타측에서 상기 공기유로와 연결되며 장착되고, 물체를 흡착토록 제공되는 흡착부를 포함하되, 상기 흡착부는 상기 공기유로와 연결되는 중앙흡입관; 및 상기 중앙흡입관과 연결되고 물체에 접촉되어 진공영역을 형성토록 제공되는 원형의 제1 흡착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흡착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로봇암과 흡착패드간의 위치편차를 보상하고, 물체 접촉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하며, 로봇암의 정밀하지 못한 움직임에도 물체에 제대로 밀착되어 진공흡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봇암에 장착되며, 내부에는 공기유로가 형성된 바디부;상기 바디부의 일측에 장착되며, 상기 공기유로와 외부의 공기흡입부를 연결토록 제공되는 유로연결부; 상기 바디부의 타측에서 상기 공기유로와 연결되는 중공의 장착부;상기 장착부를 매개로 하여 상기 공기유로와 연통되는 중앙흡입관; 상기 중앙흡입관에 연통되고 물체에 접촉되어 진공영역을 형성하는 제1 흡착패드;상기 제1 흡착패드의 외측 둘레를 감싸며 배치되는 제2 흡착패드; 상기 제2 흡착패드와 상기 장착부 간에 연결되며, 상기 장착부에 의해 상기 공기유로에 연통되어 상기 제2 흡착패드 내의 공기를 흡입하는 유동형 사이드흡입관;상기 장착부 내에서 상기 중앙흡입관 측에 설치되며, 상기 장착부 내에서 상기 사이드흡입관으로부터 유입되는 공기가 상기 중앙흡입관 및 상기 제1 흡착패드 쪽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 체크밸브; 및 상기 바디부와 상기 장착부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흡착패드들이 상기 물체에 접촉시 상기 바디부에 인가되는 충격을 완충토록 제공되는 완충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흡착 장치. 3 10-2013-0042975 2013-04-18 10-1482394 2015-01-07 2033/04/18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B25J-015/06 | B65G-047/91 63 B-AA-02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휠 교체형 궤도차 차륜(AN EXCHANGEABLE WHEEL FOR A TRACKED VEHICLE) 본 발명은 휠 교체형 궤도차 차륜으로서, 지지프레임과 휠이 분리형으로 제공되어, 지지프레임으로부터 휠을 분리하고 교체함으로써 차륜 전체의 교체없이 간편하게 플랜지를 교체할 수 있다.상기 휠 교체형 궤도차 차륜은, 양단부가 궤도차의 하부에 고정되어 회전하게 설치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와 일체형으로 제공되되, 상기 샤프트로부터 돌출되게 구비되고 상기 궤도차를 이동하도록 상기 샤프트와 일체로 회전하게 설치되는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이 관통토록 중공부를 구비하여, 상기 중공부에 상기 지지프레임이 삽입 관통시에 상기 지지프레임의 원주면에 장착되되, 상기 지지프레임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제공되며, 상기 지지프레임에 장착 시에는 상기 지지프레임과 일체로 회전하되, 원주면은 상기 궤도차 레일에 맞물려 회전하는 휠;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휠은, 상기 지지프레임과 일체형으로 제공되며, 상기 지지프레임의 원주면으로부터 상기 지지프레임의 직경방향으로 돌출되게 구비되는 휠 고정부; 및 상기 휠 고정부로부터 분리되도록 제공되되, 중공부를 구비하여 상기 중공부에 상기 지지프레임이 삽입 관통 시에는 상기 휠 고정부의 일측 내면 및 원주면을 감싸며 상기 휠 고정부에 장착되는 휠 교체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휠 교체유닛은, 상기 휠 고정부의 원주면을 외측에서 감싸도록 배치되며, 원주면에는 상기 궤도차 레일에 맞물리는 레일홈이 형성되고, 양단부는 상기 지지프레임의 중심 반대방향으로 절곡 연장된 돌기부로 제공되는 플랜지를 구비하는 원주부; 및 상기 휠 고정부의 일측 내면을 감싸도록, 상기 원주부의 일단부로부터 상기 지지프레임의 중심방향으로 절곡 연장되는 지지부;를 포함할 수 있다. 양단부가 궤도차의 하부에 고정되어 회전하게 설치되는 샤프트;상기 샤프트와 일체형으로 제공되되, 상기 샤프트로부터 돌출되게 구비되고 상기 궤도차를 이동하도록 상기 샤프트와 일체로 회전하게 설치되는 지지프레임;상기 지지프레임이 관통토록 중공부를 구비하여, 상기 중공부에 상기 지지프레임이 삽입 관통시에 상기 지지프레임의 원주면에 장착되되, 상기 지지프레임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제공되며,상기 지지프레임에 장착 시에는 상기 지지프레임과 일체로 회전하되, 원주면은 상기 궤도차 레일에 맞물려 회전하는 휠;을 포함하여 구성되되,상기 휠은,상기 지지프레임과 일체형으로 제공되며, 상기 지지프레임의 원주면으로부터 상기 지지프레임의 직경방향으로 돌출되게 구비되는 휠 고정부; 및상기 휠 고정부로부터 분리되도록 제공되되, 중공부를 구비하여 상기 중공부에 상기 지지프레임이 삽입 관통 시에는 상기 휠 고정부의 일측 내면 및 원주면을 감싸며 상기 휠 고정부에 장착되는 휠 교체유닛;을 포함하고,상기 휠 교체유닛은,상기 휠 고정부의 원주면을 외측에서 감싸도록 배치되며, 원주면에는 상기 궤도차 레일에 맞물리는 레일홈이 형성되고, 양단부는 상기 지지프레임의 중심 반대방향으로 절곡 연장된 돌기부로 제공되는 플랜지를 구비하는 원주부; 및상기 휠 고정부의 일측 내면을 감싸도록, 상기 원주부의 일단부로부터 상기 지지프레임의 중심방향으로 절곡 연장되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휠 교체형 궤도차 차륜. 5 10-2014-0037598 2014-03-31 10-1543957 2015-08-05 2034/03/31 주식회사 포스코 송영수 B60B-029/00 64 B-AA-03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회전운동 측정장치(measurement device for rotational movement) 본 발명에 따른 회전운동 측정장치는, 회전축에 연결되어 상기 회전축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외부기구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측정장치용 기준프레임; 및 상기 측정장치용 기준프레임(300)의 일면에 대한 변위를 측정하는 회전운동 측정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회전량 측정시, 회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기준면을 이용함으로써 종전의 방식에 비하여 개선된 해상도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회전력 측정시, 제철소와 같이 회전운동을 하는 시설이 대규모인 경우에도 측정장치가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회전량 측정과 회전력 측정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전량과 회전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적인 회전축 제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회전축(210)에 연결되어 상기 회전축(210)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외부기구(220)에 회전력을 전달하고, 회전력에 따라 변형이 발생하는 회전력 측정기준면(320)을 구비하는 측정장치용 기준프레임(300); 및 상기 측정장치용 기준프레임(300)의 일면에 대한 변위를 측정하는 회전운동 측정부(400);를 포함하고,상기 회전운동 측정부(400)는, 상기 회전축(210)에 연결되어 상기 회전축(210)과 회전을 같이 하는 회전력 측정용 브라켓(421); 및 상기 회전력 측정용 브라켓(421)에 장착되어 상기 회전력 측정기준면(320)과의 변위를 측정하는 회전력 측정용 센서(422);를 포함하는 회전운동 측정장치(100) 10 10-2013-0129177 2013-10-29 10-1518605 2015-04-30 2033/10/29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G01D-005/26 | G01B-011/26 | G01L-005/00 65 B-AA-04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하이드로 사이클론 장치(Apparatus for hydro cyclone) 본 발명은 내부홀이 구비된 장치몸체와 상기 내부홀에 형성되며, 상기 장치몸체의 상부 일측에 형성된 혼합유체 유입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이 함유된 혼합유체가 원심력에 의해 처리유체와 이물로 분리되도록 제공되는 하이드로 사이클론부 및 상기 장치몸체의 측면에 설치되고 상기 하이드로 사이클론부와 연결되며, 상기 혼합유체에 원심력을 인가하도록 제공되는 원심력 인가수단을 포함하는 하이드로 사이클론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초기 유입된 이물이 함유된 혼합유체의 원심력이 저하될 때, 공기 등의 작동유체를 분사하여 다시금 회전력을 인가함으로써, 원심력을 보조하여 이물 분리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직경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내부홀이 구비된 장치몸체;상기 내부홀에 형성되며, 상기 장치몸체의 상부 일측에 형성된 혼합유체 유입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이 함유된 혼합유체가 원심력에 의해 처리유체와 이물로 분리되도록 제공되는 하이드로 사이클론부; 및상기 장치몸체의 측면에 설치되고 상기 하이드로 사이클론부와 연결되며, 상기 혼합유체에 원심력을 인가하도록 제공되는 원심력 인가수단;을 포함하며,상기 원심력 인가수단은 상기 하이드로 사이클론부에 작동유체를 회전시키며 공급하여 상기 혼합유체가 회전력을 전달받도록 하되, 상기 작동유체는 공기이고, 상기 원심력 인가수단은,상기 작동유체가 상기 내부홀의 원주방향으로 분사되도록, 상기 장치몸체의 외측 둘레를 따라 배치되는 분사노즐; 및 상기 분사노즐과 연결되고, 상기 분사노즐에 공기를 압축하여 공급하도록 제공되는 압축기;를 포함하고, 상기 분사노즐은 상기 작동유체와 하강하는 상기 혼합유체간의 충돌력이 향상되도록, 상기 장치몸체에 상방향으로 경사져 배치되는 하이드로 사이클론 장치. 5 10-2013-0066056 2013-06-10 10-1528025 2015-06-04 2033/06/10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B04C-005/107 | B04C-005/08 66 B-AA-05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하이브리드 프레스 시스템(HYBRID PRESS SYSTEM) 하이브리드 프레스 시스템이 제공된다. 하이브리드 프레스 시스템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제1 구동부와, 가변 속도로 회전하는 제2 구동부와, 제1 구동부에 의한 회전 또는 제2 구동부에 의한 회전을 승강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프레스용 기어와, 프레스용 기어에 의해 변환된 승강 운동에 따라 하부에 고정된 금형을 승강시키는 슬라이드를 포함하며, 제1 구동부는, 슬라이드가 제1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승강하도록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며, 제2 구동부는, 슬라이드가 제1 상사점 및 하사점 사이에 위치한 제2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승강하도록 가변 속도로 회전함으로써, 소재의 성형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제1 구동부;가변 속도로 회전하는 제2 구동부;상기 제1 구동부에 의한 회전 또는 상기 제2 구동부에 의한 회전을 승강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프레스용 기어; 및상기 프레스용 기어에 의해 변환된 승강 운동에 따라 하부에 고정된 금형을 승강시키는 슬라이드를 포함하며,상기 제1 구동부는, 상기 슬라이드가 제1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승강하도록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며,상기 제2 구동부는, 상기 슬라이드가 상기 제1 상사점 및 상기 하사점 사이에 위치한 제2 상사점과 상기 하사점 사이를 승강하도록 가변 속도로 회전하는 하이브리드 프레스 시스템. 5 10-2013-0124673 2013-10-18 10-1518595 2015-04-30 2033/10/18 주식회사 포스코 서영호 B21D-024/14 | B30B-015/14 | B30B-015/22 67 B-AA-06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프레스 성형 장치(DEVICE FOR PRESS FORMING) 본 발명은 강판을 가압하여 제품을 성형함과 동시에 그 외주면에 탄성 돌기를 형성할 수 있는 프레스 성형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스 성형 장치는 강판 상부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강판을 가압하여 성형하는 상부 금형; 및 상기 상부 금형의 일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이 형성되되, 성형물의 외주면에 국부 성형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내주면에 복수 개의 성형홈이 형성된 하부 금형;을 포함하며, 상기 상부 금형은 상기 복수 개의 성형홈 방향으로 확관액을 분사하여 성형물에 국부 성형부를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강판 상부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강판을 가압하여 성형하는 상부 금형; 및상기 상부 금형의 일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이 형성되되, 성형물의 외주면에 사전에 설정된 형태의 국부 성형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내주면에 성형홈이 형성된 하부 금형;을 포함하고,상기 상부 금형은, 강판 상부에 고정된 제1 상부바디; 상기 제1 상부바디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며, 그 중심에 승강공이 형성된 제2 상부바디; 일측은 상기 제1 상부바디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고 타측은 상기 제2 상부바디 평면에 고정되어 상기 제2 상부바디의 승강을 가이드하는 복수 개의 가이더; 강판 방향으로 상부 로드가 신장되도록, 상기 제1 상부바디에 설치된 상부 실린더; 및 상기 상부 로드의 단부에 설치되어 상기 상부 실린더가 신장함에 따라, 상기 승강공을 관통하여 상기 내부공간으로 삽입되는 펀칭 유닛;을 포함하며,상기 상부 금형은 상기 성형홈 방향으로 확관액을 분사하여 성형물에 설정된 상기 국부 성형부를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스 성형 장치. 9 10-2014-0092808 2014-07-22 10-1569628 2015-11-10 2034/07/22 주식회사 포스코 이태오 | 한상빈 B30B-015/02 | B30B-015/08 68 B-AA-07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트랩(Trap) 본 발명에 따른 트랩은, 부력 상승하는 플로트의 승강에 의해 유체의 배출구가 개폐되는 트랩본체;와, 상기 트랩본체에 제공되며, 자력을 이용하여 상기 플로트의 상승 또는 하강을 제어하는 승강제어수단; 및 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상기 배출구를 개폐하는 마개수단을 상방 타격하도록, 상기 플로트와 상기 마개수단에 형성되는 타격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마개수단과 상기 플로트는 서로 비고정되며, 상기 타격수단은, 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타격 및 걸림되도록 상기 마개수단의 상부와 상기 플로트의 하부에 형성된 걸림스토퍼; 및 상기 플로트에서 상기 걸림스토퍼를 향하여 연장되고, 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상기 플로트의 하부에서 상기 걸림스토퍼에 걸리는 걸림바;를 구비할 수 있다.자력을 이용하여 플로트의 상승 또는 하강을 제어하는 승강제어수단을 구비함으로써, 배출구의 면적을 넓은 구조를 취하더라도 플로트가 부력과 함께 자력에 의해서 원활하게 상승함에 따라, 마개수단이 용이하게 배출구를 개방할 수 있어서 응축수 배출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부력 상승하는 플로트의 승강에 의해 유체의 배출구가 개폐되는 트랩본체;상기 트랩본체에 제공되며, 자력을 이용하여 상기 플로트의 상승 또는 하강을 제어하는 승강제어수단; 및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상기 배출구를 개폐하는 마개수단을 상방 타격하도록, 상기 플로트와 상기 마개수단에 형성되는 타격수단;을 포함하되,상기 마개수단과 상기 플로트는 서로 비고정되며,상기 타격수단은,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타격 및 걸림되도록 상기 마개수단의 상부와 상기 플로트의 하부에 형성된 걸림스토퍼; 및상기 플로트에서 상기 걸림스토퍼를 향하여 연장되고, 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상기 플로트의 하부에서 상기 걸림스토퍼에 걸리는 걸림바;를 구비하는 트랩. 9 10-2015-0032667 2015-03-09 10-1639942 2016-07-08 2035/03/09 주식회사 포스코 정재룡 F25B-043/04 | F25B-021/00 69 B-AA-08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노즐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구조물 내부 기동형 로봇(Apparatus for nozzle and robot of moving structure inside having the same) 본 발명은 외측 둘레를 따라 복수개의 이물이동로가 배치된 고정프레임과 상기 고정프레임의 일측에 회전되게 배치되고 상기 이물이동로와 연결되며, 구조물 내부의 이물을 흡입토록 제공되는 회전형 이물흡입수단 및 상기 고정프레임의 타측에 배치되며, 구조물 내부 기동형 로봇에 연결토록 제공되는 연결부를 포함하는 노즐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구조물 내부 기동형 로봇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구조물 내부를 기동하는 로봇의 전방에 장착되어 로봇이 구조물 내부를 탐사 및 유지 보수하는 한편, 구조물 내부에 축적된 이물을 제거함으로써, 청소도 병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측 둘레를 따라 복수개의 이물이동로가 배치된 고정프레임;상기 고정프레임에 회전되게 연결되는 회전프레임과, 상기 회전프레임에 장착되고 상기 이물이동로와 연결되어 구조물 내부의 이물이 흡입되는 유선형의 이물흡입구를 구비하는 회전형 이물흡입수단; 및상기 고정프레임의 타측에 배치되며, 구조물 내부 기동형 로봇에 연결토록 제공되는 연결부;를 포함하고,상기 회전형 이물흡입수단은,상기 회전프레임을 회전시키도록, 상기 회전프레임의 내측에 배치된 연결블록에 장착브라켓에 의해 고정되는 회전구동부; 및상기 회전프레임과 상기 고정프레임 사이로 이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토록, 상기 회전프레임과 상기 고정프레임간에 배치되는 실링부재;를 포함하는 노즐 장치. 5 10-2013-0025036 2013-03-08 10-1482381 2015-01-07 2033/03/08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F16L-055/32 | B08B-009/049 | B08B-009/035 70 B-AA-09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파이프 제조 장치 및 그 제조 방법(METHOD AND APPARATUS OF PIPE) 본 발명은 파이프를 제조하는 파이프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으로서, 파이프 제조 장치에 있어서, 파이프의 양측 개방구에 각각 착탈되는 커버 디스크와 상기 커버 디스크 중 하나를 관통하여 상기 파이프 내부로 삽입되고, 길이 방향으로 연장 형성된 몸체와 상기 몸체에 장착되는 홀더와 상기 홀더에 장착되고, 상기 파이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하이동하고 회전하며, 상기 파이프 내면을 향하여 코팅재를 분사하여 용사 코팅층을 형성하는 토치를 포함한다. 파이프 제조 장치에 있어서,파이프의 양측 개방구에 각각 착탈되는 커버 디스크;상기 커버 디스크 중 하나를 관통하여 상기 파이프 내부로 삽입되고, 길이 방향으로 연장 형성된 몸체;상기 몸체에 장착되는 홀더; 및 상기 홀더에 장착되고, 상기 파이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하이동하고 회전하며, 상기 파이프 내면을 향하여 코팅재를 분사하여 용사 코팅층을 형성하는 토치; 를 포함하는 파이프 제조 장치. 16 10-2012-0100978 2012-09-12 10-1449454 2014-10-02 2032/09/12 주식회사 포스코 문기현 | 신건 | 현성윤 | 유신 C23C-004/12 | C23C-004/18 | F16L-058/02 71 B-AA-10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전원 차단 기능을 갖는 가스 자동 절단 장치(Gas cuting apparatus with power off function) 본 발명은 전원 차단 기능을 갖는 가스 자동 절단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슬라브를 절단하기 위해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고 이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되면서 슬라브를 절단할 수 있게 가스호스와 연결된 토치부를 갖는 대차로 구성된 가스 자동 절단기로, 상기 대차의 측면에 설치되는 지지판과, 상기 지지판의 측 상면에 슬라브의 절단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작동클립과, 상기 대차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게 상기 작동 클립의 상면부에 설치되는 리미트 스위치와, 상기 작동 클립에 설치되어 가이드 홈을 갖는 중앙 가이드와, 상기 중앙 가이드에 끼워지는 작동바 및 이 작동바가 하부로 낙하 될 때 자체 하중에 의해 상기 리미트 스위치를 자동으로 누를 수 있도록 상기 작동바 상부에 연장 형성되어 상기 리미트 스위치 상부에 위치되는 터치바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이다. 슬라브를 절단하기 위해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고 이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되면서 슬라브를 절단할 수 있게 가스호스(11)와 연결된 토치부(12)를 갖는 대차(10)로 구성된 가스 자동 절단기에 있어서,상기 대차(10)의 측면에 설치되는 지지판(30);상기 지지판(30)의 측 상면에 슬라브(20)의 절단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작동클립(40);상기 대차(10)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게 상기 작동 클립(40)의 상부에 설치되는 리미트 스위치(50);상기 작동 클립(40)에 설치되어 상, 하로 이동 가능하게 가이드 홈이 형성된 중앙 가이드(60):상기 중앙 가이드(60)에 끼워지는 작동바(70) 및 이 작동바(70)가 하부로 낙하 될 때 자체 하중에 의해 상기 리미트 스위치(50)를 자동으로 누를 수 있도록 상기 작동바(70) 상부에 연장 형성되어 상기 리미트 스위치(50) 상부에 위치되는 터치바(7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차단 기능을 갖는 가스 자동 절단 장치. 5 10-2006-0023251 2006-03-13 10-1167156 2012-07-13 2026/03/13 주식회사 포스코 박달흠 H01H-013/18 72 B-AA-11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레토르트 장치(APPARATUS OF RETORT)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레토르트 장치는, 원료를 수용하는 내부공간을 가지며, 일측이 개방된 형상의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을 향해 이동가능하능한 실링플레이트; 상기 실링플레이트와 연결되어 상기 실링플레이트와 함께 이동가능하며, 상기 실링플레이트가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과 이격되는 대기위치 및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과 접촉되는 작동위치로 전환가능한 승강유닛; 및 상기 실링플레이트와 상기 이송유닛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을 향해 자력을 인가하여 상기 실링플레이트가 상기 내부공간을 외부로부터 폐쇄가능한 전자석플레이트를 포함한다. 원료를 수용하는 내부공간을 가지며, 일측이 개방된 형상의 하우징;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과 대향되는 면에 삽입홈이 형성되며,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을 향해 이동 가능한 오링 형상의 실링플레이트;상기 실링플레이트와 연결되어 상기 실링플레이트와 함께 이동가능하며, 상기 실링플레이트가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과 이격되는 대기위치 및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과 접촉되는 작동위치로 전환가능한 승강유닛;상기 실링플레이트와 상기 승강유닛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을 향해 자력을 인가하여 상기 실링플레이트가 상기 내부공간을 외부로부터 폐쇄가능한 전자석플레이트; 및상기 삽입홈을 따라 설치되는 실링부재;를 포함하되,상기 전자석플레이트는 중앙부에 개구를 가지는 링 형상이고,상기 실링플레이트와 상기 전자석플레이트는 서로 동일한 중심을 가지며,상기 삽입홈은 상기 전자석플레이트의 내경과 외경 사이의 중앙부를 따라 형성되는, 레토르트 장치. 5 10-2013-0123076 2013-10-16 10-1510280 2015-04-02 2033/10/16 주식회사 포스코 이정욱 C22B-005/02 | C22B-026/22 73 B-AA-12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레이저 용접기 냉각수 공급설비의 알칼리 이온수지 교환장치(Device for changing alkali ion resin) 본 발명의 목적은 냉각수 사용량을 최소화함으로서 특히 탈산소 장치에서의 냉각수를 재사용함으로서 이온수지 사용량을 경감하여 비용절감과 연속적인 설비가동이 가능하도록 함과 더불어, 이온수지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된 레이저 용접기 냉각수 공급설비의 알칼리 이온수지 교환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이에 본 발명은 이온수지와 냉각수가 투입되어 이온수가 만들어지는 이온수지탱크와, 이온수지탱크 상부에 설치되어 필요시 이온수지를 이온수지탱크 내부로 적량 투입시키기 위한 투입수단과, 이온수지탱크 하단에 설치되어 하부에 침적되는 사용된 이온수지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이온수지 제거수단을 포함하는 레이저 용접기 냉각수 공급설비의 알칼리 이온수지 교환장치를 제공한다. 상부 일측에 냉각용 증발압축기를 거친 냉각수 유입용 배관이 연결되고, 하단 일측에는 탈산소필터로 연결되는 배관이 설치되어 이온화된 냉각수를 탈산소필터를 거쳐 발진기로 공급하는 구조로 된 이온수지탱크와; 상기 이온수지탱크 위에 위치하는 공급실린더, 이온수지탱크 상단에 수직설치되는 유통관, 상기 공급실린더의 피스톤로드 선단에 설치되어 상기 유통관에 기밀을 유지하며 삽입되는 푸셔, 프레임구조물 상부에 설치되어 이온수지가 저장된 이온수지공급통, 이온수지공급통 하단과 상기 유통관 측면을 연결하여 이온수지를 공급하는 공급관을 포함하는 이온수지 적량 투입수단; 상기 이온수지탱크 하단에 수직설치되는 외관과, 외관 내측에 상하 슬라이딩가능하게 밀착되는 푸셔, 푸셔 내측에 수직형성되는 수직관로, 수직관로에 연통되어 푸셔 상단 측면으로 관통형성되는 상부구멍, 수직관로 하단과 연통되어 푸셔 하단 측면으로 형성되는 하부구멍, 푸셔에 연결되는 푸셔 이동용 폐이온수지제거실린더, 상기 푸셔의 하부구멍에 연결설치되는 이온수지제거배관을 포함하는 이온수지 제거수단 을 포함하는 레이저 용접기 냉각수 공급설비의 알칼리 이온수지 교환장치. 3 10-2001-0083711 2001-12-22 10-0823586 2008-04-14 2021/12/22 주식회사 포스코 정두영 | 정일구 B23K-026/00 74 B-AA-13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SEDIMENT IN PIPE TRANSFERRING APPARATUS) 본 발명은, 배관 내부에서 퇴적물을 유입하는 퇴적물 유입부와, 상기 퇴적물 유입부와 연결되고, 상기 퇴적물 유입부에서 유입된 퇴적물이 내부에 구비된 날개가 회전함에 따라 연결된 각각의 단위 케이스를 통해 이송되는 퇴적물 이송부 및, 상기 퇴적물 이송부에서 이송된 퇴적물을 배관 외부로 배출하는 퇴적물 배출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에 의하면, 복수개의 단위 케이스부를 구비하여 직관 뿐만 아니라 곡관에 삽입하여 곡관 내부에 적체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곡관 내부에서 퇴적물을 유입하는 퇴적물 유입부;상기 퇴적물 유입부와 연결되고, 상기 퇴적물 유입부에서 유입된 퇴적물이 내부에 구비된 날개가 회전함에 따라 연결된 각각의 단위 케이스부를 통해 이송되는 퇴적물 이송부; 및상기 퇴적물 이송부에서 이송된 퇴적물을 배관 외부로 배출하는 퇴적물 배출부;를 포함하며,상기 퇴적물 이송부는,곡관 내부에 삽입되며, 내부에 중공이 형성되고 양단부가 개방되고, 양단부에 돌출 형성된 돌출부재가 구비된 복수개의 단위 케이스부;퇴적물을 상기 단위 케이스부 일단에서 타단으로 이송하도록, 각각의 상기 단위 케이스부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구비된 회전축에 날개가 부착된 복수개의 이송 날개부;내부에 중공이 형성되고 곡선 변형이 가능한 탄성부재로 마련되어, 복수개의 상기 단위 케이스부의 배열이 곡선을 이루어 곡관 내부를 이동할 수 있도록 각각 인접한 상기 단위 케이스부의 양단부에 연결되는 복수개의 단위 케이스 연결부; 및일측이 제1 단위 케이스부의 돌출부재에 회동되게 고정되고, 타측에 상기 제1 단위 케이스부에 인접한 제2 단위 케이스부의 돌출부재가 삽입되어 상기 제2 단위 케이스부의 돌출부재의 이동을 가이드하는 홈이 형성되어 있는 가이드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 8 10-2013-0050911 2013-05-06 10-1461801 2014-11-07 2033/05/06 주식회사 포스코 한경룡 | 최일섭 | 유호 B65G-033/08 | F16L-055/24 | B08B-009/027 75 B-AA-14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유체 배출 장치와 이를 이용한 유체 공급 시스템(Apparatus for fluid emission and fluid supply system using the same of) 유체 배출 장치가 개시된다. 이 유체 배출 장치는 드럼의 유체를 배출하고, 일부분이 굴절 가능한 유체 배출관을 포함한다. 드럼의 유체를 배출하고, 일부분이 굴절 가능한 유체 배출관을 포함하고,상기 유체 배출관을 굴절시키는 유체 배출관 굴절 액추에이터와 상기 드럼 내의 수위를 감지하는 유량 감지부를 포함하고,상기 유량 감지부가 감지한 수위가 일정 수위 이하면 상기 유체 배출관 굴절 액추에이터는 상기 유체 배출관을 굴절시키는 유체 배출 장치. 10 10-2013-0046272 2013-04-25 10-1441612 2014-09-11 2033/04/25 주식회사 포스코 권성빈 | 이태오 | 한상빈 | 전효식 B67D-007/78 | B67D-007/84 | B67D-007/58 76 B-AA-15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복합선형구동 장치(COMPLEX LINEAR DRIVING APPARATUS) 본 발명은 유체의 압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유압식 구동부; 전기에너지에 의해 모터를 구동하여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전기식 구동부; 및, 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의 동작을 동시에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가 함께 구동되어 구동력을 제공하고,상기 유압식 구동부는, 본체를 형성하는 중공의 실린더와, 상기 실린더에 유압을 제공하는 유압펌프, 상기 유압펌프에 의해 제공된 유체의 압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피스톤을 포함하고, 상기 전기식 구동부는, 본체를 형성하는 중공의 바디부와, 상기 바디부의 일측에 제공되어 회전력을 제공하는 구동모터와, 상기 구동모터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축방향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어부 및 상기 기어부의 축방향의 회전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으로 제공하는 스크류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선형적인 구동력을 제공하고, 상기 제어부는, 구동 시작시에는 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를 동시에 구동되도록 제어하고, 구동 정지시에는 상기 전기식 구동부가 역방향으로 동작하도록 제어하여 상기 유압식 구동부의 뒤쳐짐현상을 보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구동정지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선형구동장치를 제공한다. 유체의 압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유압식 구동부;전기에너지에 의해 모터를 구동하여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전기식 구동부; 및,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의 동작을 동시에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가 함께 구동되어 구동력을 제공하고,상기 유압식 구동부는, 본체를 형성하는 중공의 실린더와, 상기 실린더에 유압을 제공하는 유압펌프, 상기 유압펌프에 의해 제공된 유체의 압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피스톤을 포함하고,상기 전기식 구동부는,본체를 형성하는 중공의 바디부와, 상기 바디부의 일측에 제공되어 회전력을 제공하는 구동모터와, 상기 구동모터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축방향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어부 및 상기 기어부의 축방향의 회전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으로 제공하는 스크류부재를 포함하며,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선형적인 구동력을 제공하고,상기 제어부는,구동 시작시에는 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를 동시에 구동되도록 제어하고,구동 정지시에는 상기 전기식 구동부가 역방향으로 동작하도록 제어하여 상기 유압식 구동부의 뒤쳐짐현상을 보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구동정지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선형구동장치. 4 10-2013-0123220 2013-10-16 10-1528042 2015-06-04 2033/10/16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F15B-021/08 | B25J-019/00 77 B-AA-16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음향 신호를 이용한, 배관 내 유속 측정 시스템(SYSTEM FOR MEASURING FLUX OF FLUID IN PIPE BY USING SOUND SIGNAL) 본 발명은 배관의 외부면에 제공되어, 상기 배관 내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리 신호를 측정하는 음향 센서; 및 상기 음향 센서로부터 상기 소리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소리 신호를 통해 상기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유속 측정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배관의 외주면에 붙은 이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배관의 외부면에 제공되어, 상기 배관 내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리 신호를 측정하는 음향 센서; 및상기 음향 센서로부터 상기 소리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소리 신호를 통해 상기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유속 측정 유닛을 포함하되,상기 유속 측정 유닛은,상기 소리 신호로부터, 상기 배관 내부에서 흐르는 유체가 발생시키는 소리의 주파수 대역만을 필터링하는 신호 검출부; 및상기 소리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상기 소리 신호의 크기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상기 유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유속 산출부를 포함하고,상기 유속 산출부는,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상기 유속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속 측정 시스템.V=a(M/v)(1/2)+C(여기서, a는 점성 보정 계수, v는 동점도, M은 측정된 소리 신호의 크기(dB), C는 유체 속도 상수) 4 10-2014-0151844 2014-11-04 10-1587827 2016-01-18 2034/11/04 주식회사 포스코 김성진 G01F-001/66 | G01H-017/00 | G06F-017/10 78 B-AA-17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냉각수 배관 내부 유동 가속화 장치(DEVICE FOR ACCELERATING DUCT INTERIOR FLOW OF COOLING WATER FLOW) 냉각수 배관 내부 유동 가속화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냉각수 배관의 외부에 배치되는 모터부, 상기 냉각수 배관의 내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되고, 상기 모터부의 구동력을 전달받아 상기 냉각수 배관 내부에 흐르는 냉각수를 유동시켜 주기 위한 덕트팬, 및 상기 모터부와 상기 덕트팬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상기 모터부의 회전력을 상기 덕트팬에 전달하기 위한 동력 전달부를 포함한다. 냉각수 배관의 외부에 배치되는 모터부,상기 냉각수 배관의 내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되고, 상기 모터부의 구동력을 전달받아 상기 냉각수 배관 내부에 흐르는 냉각수를 유동시켜 주기 위한 덕트팬, 및상기 모터부와 상기 덕트팬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상기 모터부의 회전력을 상기 덕트팬에 전달하기 위한 동력 전달부를 포함하고,상기 냉각수 배관은 상기 냉각수 배관의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갖고 상기 덕트팬이 설치되는 덕트관을 포함하고,상기 덕트관의 전단부와 후단부에는 상기 덕트관으로부터 상기 덕트관의 전단부와 후단부로 갈수록 점차 직경이 증가되는 확산형 배관부가 상기 냉각수 배관의 내부에 형성되는 냉각수 배관 내부 유동 가속화 장치. 3 10-2013-0162942 2013-12-24 10-1533776 2015-06-29 2033/12/24 주식회사 포스코 이정욱 F17D-001/14 | F01P-003/20 | F17D-001/20 79 B-AA-18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수중로봇의 위치추적장치(APPARATUS FOR TRACKING POSITION OF UNDERWATER ROBOT) 본 발명은, 수중에서 부력을 제공하는 부력부와, 상부는 상기 부력부와 연결되고, 수중에서 상하방향으로 길이가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비된 프레임부와, 상기 프레임부의 일측에 부착되며, 수중로봇이 탑재되는 탑재부와, 길이의 조절에 따라 상기 프레임부의 길이가 조절되도록 일측은 상기 프레임부의 상단 또는 상기 부력부에 연결되는 연결부 및, 상기 연결부가 감겨 길이가 조절되도록, 상기 연결부의 타측과 연결되고 회전력을 제공하는 구동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수중로봇의 위치추적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수중로봇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조 내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센서의 오작동을 방지함으로서 수중로봇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수중에서 부력을 제공하는 부력부;상부는 상기 부력부와 연결되고, 수중에서 상하방향으로 길이가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비된 프레임부;상기 프레임부의 일측에 부착되며, 수중로봇이 탑재되는 탑재부;길이의 조절에 따라 상기 프레임부의 길이가 조절되도록, 일측은 상기 프레임부의 상단 또는 상기 부력부에 연결되는 연결부; 및상기 연결부가 감겨 길이가 조절되도록 상기 연결부의 타측과 연결되고 회전력을 제공하는 구동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수중로봇의 위치추적장치. 7 10-2013-0137854 2013-11-13 10-1461826 2014-11-07 2033/11/13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B63C-011/48 80 B-AA-19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운송 장치(Apparatus for transportation) 본 발명은 물체 크기에 대응하여 변형 가능토록 제공되는 가변형 바디부와, 물체를 홀딩토록 상기 바디부에 장착되는 홀딩수단 및 상기 바디부를 이동토록 상기 바디부에 장착되는 구동수단을 포함하고,상기 바디부는, 상기 홀딩수단이 장착되는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를 지지토록 상기 장치프레임에 연결되며 제공되는 지지수단 및 상기 장치프레임과 상기 지지수단간에 연결되고 물체의 크기에 대응하여 상기 장치프레임과 상기 지지수단간의 거리를 조절토록 제공되는 크기조절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크기조절수단은, 상기 장치프레임의 삽입홀을 관통하며 상기 지지수단과 연결되는 제1 가이드빔과, 상기 장치프레임의 중앙측에 장착되고 상기 제1 가이드빔의 가이드홀에 관통하며 상기 제1 가이드빔에 연결되는 중앙핀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고 상기 제1 가이드빔을 구동하는 제1 구동부재를 포함하는 운송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크레인으로 옮기기에는 작거나 가볍고 인력으로 옮기기에는 무겁거나 큰 철강 시편 등의 물체를, 그 크기에 대응하여 가변됨에 따라 원활히 홀딩할 수 있고 다방향으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어 물체 운송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 물체 크기에 대응하여 변형 가능토록 제공되는 가변형 바디부(110);물체를 홀딩토록 상기 바디부(110)에 장착되는 홀딩수단(130); 및상기 바디부(110)를 이동토록 상기 바디부(110)에 장착되는 구동수단(190);을 포함하고,상기 바디부(110)는,상기 홀딩수단이 장착되는 장치프레임(120);상기 장치프레임(120)를 지지토록 상기 장치프레임(120)에 연결되며 제공되는 지지수단(150); 및상기 장치프레임(120)과 상기 지지수단(150)간에 연결되고 물체의 크기에 대응하여 상기 장치프레임(120)과 상기 지지수단(150)간의 거리를 조절토록 제공되는 크기조절수단(170);을 구비하고,상기 크기조절수단(170)은,상기 장치프레임(120)의 삽입홀(123)을 관통하며 상기 지지수단(150)과 연결되는 제1 가이드빔(171);상기 장치프레임(120)의 중앙측에 장착되고 상기 제1 가이드빔(171)의 가이드홀(171a)에 관통하며 상기 제1 가이드빔(171)에 연결되는 중앙핀(179); 및상기 장치프레임(120)에 장착되고 상기 제1 가이드빔(171)을 구동하는 제1 구동부재(17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장치. 4 10-2012-0061276 2012-06-08 10-1360473 2014-02-03 2032/06/08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B62B-003/02 | B66F-009/06 | B62B-003/04 | B66C-001/62 81 B-AA-20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용접용 지지장치(Supporting apparatus for welding)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용접용 지지장치는 자력을 제공하는 베이스부, 자력에 의해 피용접부재가 탈착되며, 탄성력에 의해 상하돌출 높이가 조정되게 상기 베이스부에 복수 개가 제공되는 쿠션부 및 상기 피용접부재의 용접 경로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제공되며, 용접 공간을 확보하도록 상기 용접 경로를 따라 간극홈이 형성된 용접가이드부를 포함할 수 있다. 자력을 제공하는 베이스부;자력에 의해 피용접부재가 탈착되며, 탄성력에 의해 상하돌출 높이가 조정되게 상기 베이스부에 복수 개가 제공되는 쿠션부; 및상기 피용접부재의 용접 경로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제공되며, 용접 공간을 확보하도록 상기 용접 경로를 따라 간극홈이 형성되어, 상기 베이스부에 결합되는 용접가이드부;를 포함하는 용접용 지지장치. 7 10-2014-0040294 2014-04-04 10-1585765 2016-01-08 2034/04/04 주식회사 포스코 이태오 | 한상빈 B23K-037/04 82 B-AA-21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훅크레벨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크레인 교체와이어의길이조정장치(An Apparatus for Adjusting the Length of Exchanged Wire Ropes for A Crane) 천정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교체하는 경우 훅크의 좌우 레벨편차를 줄이도록 교체와이어의 길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훅크레벨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크레인 교체와이어의 길이조정장치는, 와이어롤과 구동드럼사이에 배치된 프레임부재;와, 상기 프레임부재의 전후방에 좌우 및 상하측으로 유동 가능하게 설치된 이동프레임의 내측 및, 프레임부재의 중앙측에 제공된 제 1,2 지지롤을 구비하는 와이어로프 지지부;및, 상기 프레임부재의 중앙측에 지지 이송되는 와이어로프에 직경에 대응하여 접촉토록 설치되고 축부에는 회전량을 감지하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와이어로프의 투입길이를 측정하는 길이측정롤을 갖춘 와이어로프 길이측정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천정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교체하는 때에 훅크와 연결되는 좌우측 와이어로프의 길이를 일정하게 조정하면서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훅크의 레벨편차가 없어 크레인의 작동성을 안정적으로 정밀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크레인의 가동율을 향상시키는 보다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교체시 와이어로프의 투입길이를 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와이어로프가 권선되고 받침대상에 안착된 와이어롤과, 와이어로프가 연결되고 와이어로프를 훅크로 보내는 크레인 구동드럼 사이에 배치된 프레임부재; 상기 프레임부재의 전후방에 좌우 및 상하측으로 유동 가능하게 설치된 이동프레임의 내측에 와이어로프의 이동경로상에서 지지토록 제공된 다수의 제 1 지지롤과 그 내측으로 와이어로프를 받치면서 지지하도록 설치된 제 2 지지롤을 구비하는 와이어로프 지지부; 상기 프레임부재의 중앙측에 지지롤들로서 지지되어 이송되는 와이어로프에 직경에 대응하여 접촉토록 설치되고 축부에는 회전량을 감지하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구동드럼을 통하여 훅크에 투입되는 와이어로프의 투입길이를 측정하는 길이측정롤을 갖춘 와이어로프 길이측정부;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훅크레벨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크레인 교체와이어의 길이조정장치 5 10-2003-0070173 2003-10-09 10-1053397 2011-07-26 2023/10/09 주식회사 포스코 송용달 B66C-013/00 83 B-AA-22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오일 상태 점검장치(A oil condition inspecting equipment) 본 발명은 감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감속기 내부에 충진된 오일의 점도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오일 상태 점검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오일 상태 점검장치는 감속기 내부에 충진된 오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장치에 있어서, 내부에 수용공간을 갖고, 상부에는 오일이 유입되어 낙하되는 유입구가 마련되고, 하부에는 오일이 배출되는 배출구가 마련되는 함체와; 상기 함체의 수용공간에 마련되어 상기 유입구에서 낙하되는 오일의 중량에 의해 회동되는 정도가 변화되는 회동유닛과; 상기 회동유닛의 회동 정도에 대응하여 상하로 이동되고, 그 이동량을 지시하는 지시유닛과; 상기 지시유닛의 이동량을 판단할 수 있는 눈금이 구비되는 표시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감속기 내부에 충진된 오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장치에 있어서,내부에 수용공간을 갖고, 상부에는 오일이 유입되어 낙하되는 유입구가 마련되고, 하부에는 오일이 배출되는 배출구가 마련되는 함체와;상기 함체의 수용공간에 마련되어 상기 유입구에서 낙하되는 오일의 중량에 의해 회동되는 정도가 변화되는 회동유닛과;상기 회동유닛의 회동 정도에 대응하여 상하로 이동되고, 그 이동량을 지시하는 지시유닛과;상기 지시유닛의 이동량을 판단할 수 있는 눈금이 구비되는 표시창을 포함하는 오일 상태 점검장치. 6 10-2008-0069597 2008-07-17 10-1201770 2012-11-09 2028/07/17 주식회사 포스코 김진기 F01M-011/12 | F01M-011/10 84 B-AA-23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천정형 기중기의 에어컨 응축수 처리장치(Condensation water Disposal apparatus of air conditioning system of a crane) 본 발명은 천정형 기중기의 에어컨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를 집수한 다음, 기중기의 주행에 의해 자동으로 저장탱크의 외부로 안전하게 배출시키도록 하는 천정형 기중기의 에어컨 응축수 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중기에 부착되어 상기 기중기와 일체로 주행되고, 상기 응축수가 수집되는 배출장치부와; 상기 배출장치부와 별도로 고정 설치되고, 상기 주행되는 배출장치부와 접촉됨으로써 배출장치부에 수집된 응축수를 배출시켜 지정 장소로 유도하는 작동장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천정형 기중기에 설치된 에어콘의 응축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치에 있어서, 기중기에 부착되어 상기 기중기와 일체로 주행되고, 상기 응축수가 수집되는 배출장치부와; 상기 배출장치부와 별도로 고정 설치되고, 상기 주행되는 배출장치부와 접촉됨으로써 배출장치부에 수집된 응축수를 배출시켜 지정 장소로 유도하는 작동장치부를 포함하는 천정형 기중기의 에어컨 응축수 처리장치. 8 10-2006-0110105 2006-11-08 10-0754885 2007-08-28 2026/11/08 주식회사 포스코 이왕진 B66C-013/00 | F24F-013/22 85 B-AA-24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저장물 수분제거장치(Water removing apparatus for loading material)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장물 수분제거장치는 저장소에 적재된 저장물에서 수분을 제거토록, 상기 저장소에 제공되는 상하이동유닛, 상기 상하이동유닛에 연계되어 상하로 이동하며, 일단부에 수분감지부와 근접거리감지부를 제공하는 수분탐지유닛 및 상기 수분탐지유닛과 연계되어 상기 저장물 상의 수분을 제거하는 수분제거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저장소에 적재된 저장물에서 수분을 제거토록,상기 저장소에 제공되는 상하이동유닛;상기 상하이동유닛에 연계되어 상하로 이동하며, 일단부에 수분감지부와 근접거리감지부를 제공하는 수분탐지유닛; 및상기 수분탐지유닛과 연계되어 상기 저장물 상의 수분을 제거하는 수분제거유닛;을 포함하는 저장물 수분제거장치. 8 10-2013-0020257 2013-02-26 10-1403137 2014-05-27 2033/02/26 주식회사 포스코 강영주 | 김종욱 B65G-003/02 | B65G-069/20 86 B-AA-25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Apparatus for collecting powder of fire extinguisher automatically) 본 발명은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분말소화기 용기 내에 남아있는 분말의 수거 작업시 분말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말을 자동으로 수거할 수 있는 수거장치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는 분말소화기 용기가 수직으로 삽입되고, 상기 분말소화기 용기를 진동시켜 상기 분말소화기 용기 내에 들어있는 분말을 낙하시키는 진동 상판부와, 상기 진동 상판부를 지지하고, 상기 낙하되는 분말을 수집하여 외부로 배출시키는 지지프레임부와, 상기 진동 상판부의 진동 구동과 상기 지지프레임부의 배출 구동을 제어하는 구동설정부를 포함한다. 분말소화기 용기가 수직으로 삽입되고, 상기 분말소화기 용기를 진동시켜 상기 분말소화기 용기 내에 들어있는 분말을 낙하시키는 진동 상판부와;상기 진동 상판부를 지지하고, 낙하되는 분말을 수집하여 외부로 배출시키는 지지프레임부와;상기 진동 상판부의 진동 구동과 상기 지지프레임부의 배출 구동을 제어하는 구동설정부;를 포함하는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 15 10-2009-0115214 2009-11-26 10-1188329 2012-09-27 2029/11/26 주식회사 포스코 김명소 | 최영도 | 이시종 | 도효원 A62C-013/62 | A62C-013/76 | A62C-013/00 | A62C-099/00 87 B-AA-26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금형 회전기능을 갖는 성형설비(FORMING APPARATUS FOR TURNING MOLD) 성형설비의 금형 수리 시 금형을 승하강 및 회전시킴으로써 금형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금형 회전기능을 갖는 성형설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금형 회전기능을 갖는 성형설비는, 양측면 중심부에 돌출부가 각각 구비된 금형과, 상기 돌출부를 매개로 상기 금형을 승하강 및 회전시키는 한 쌍의 방향전환 장치 및 상기 한 쌍의 방향전환 장치를 상기 금형의 돌출부가 구비된 양측면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양측면 중심부에 돌출부가 각각 구비된 금형;상기 돌출부를 매개로 상기 금형을 승하강 및 회전시키는 한 쌍의 방향전환 장치; 및상기 한 쌍의 방향전환 장치를 상기 금형의 돌출부가 구비된 양측면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상기 방향전환 장치는, 상기 금형의 상부에 이격되어 위치하는 승강수단과, 상기 승강수단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며 상기 승강수단의 작동에 따라 상기 돌출부와 결합되는 회전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승강수단은 텔레스코프 실린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 회전기능을 갖는 성형설비. 6 10-2014-0044741 2014-04-15 10-1569615 2015-11-10 2034/04/15 주식회사 포스코 전효식 | 한상빈 | 이태오 B21D-037/04 88 B-AA-27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표면조정용액 분사 노즐장치(Spray zozzle device for surface conditioning solution) 본 발명은 표면조정용액을 강판의 표면에 분사하는 표면조정용액 분사 노즐장치에 관한 것으로, 강판의 폭 방향으로 설치된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와,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에 일정 간격 떨어져 배치된 분사노즐(20)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중앙 부위에 표면조정용액을 공급하도록 연결된 용액공급배관(14)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양측에 고압공기를 공급하도록 연결된 공기공급배관(16)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양측 내부에 기밀을 유지하면서 이동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더(30) 및, 상기 슬라이더(30)가 설정된 위치에 유지하도록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체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은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에 공급되는 용액의 압력에 따라 그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의 내부에 설치된 슬라이더의 위치가 가변되게 하여 분사노즐을 통해 강판의 표면에 분사된 표면조정용액의 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형성되게 한다. 표면조정용액을 강판의 표면에 분사하는 표면조정용액 분사 노즐장치로서, 강판의 폭 방향으로 설치된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와,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에 일정 간격 떨어져 배치된 분사노즐(20)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중앙 부위에 표면조정용액을 공급하도록 연결된 용액공급배관(14)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양측에 고압공기를 공급하도록 연결된 공기공급배관(16)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양측 내부에 기밀을 유지하면서 이동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더(30) 및, 상기 슬라이더(30)가 설정된 위치에 유지하도록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체; 를 포함하여 구성된 표면조정용액 분사 노즐장치. 6 10-2006-0075864 2006-08-10 10-0797310 2008-01-16 2026/08/10 주식회사 포스코 김인영 | 이도형 C23C-026/00 89 B-AA-28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분사 장치(SPRAY APPARATUS) 분사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분사 장치는, 상하로 서로 이격되고 분사 액체가 공급되는 한 쌍의 헤더와, 상기 헤더에 제공되어 상기 헤더 사이를 통과하는 소재에 액체를 분사하는 복수의 노즐 유닛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헤더들은 적어도 선택적으로 회전하거나 소재 진행방향으로 스윙 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다. 상하로 서로 이격되고 분사 액체가 공급되는 한 쌍의 헤더;및상기 헤더에 제공되어 상기 헤더 사이를 통과하는 소재에 액체를 분사하는 복수의 노즐 유닛들;상기 헤더의 양측에 설치된 제1,제2 지지대;상기 헤더의 일측면에 힌지 연결되어 상기 헤더를 좌우로 회동 가능하게 지지하며 상기 제1 지지대에 회전 가능하게 삽입된 연결 로드들;상기 헤더의 타측면에 가이드 링에 의해 연결되어 상기 헤더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며 상기 제2 지지대에 상하로 이격 형성된 수평 장홈들에 각각 삽입된 연결축들;상기 제1 지지대에 설치되며 상기 연결 로드들에 연계되어 상기 연결 로드들 및 이에 연결된 상기 헤더를 일정 각도로 회전시키는 회전 유닛; 및상기 제2 지지대에 설치되며 상기 연결축들에 각각 연결되어 상기 연결축들을 상기 제2 지지대의 수평 장홈들을 따라서 이동시켜 상기 헤더를 좌우로 스윙시키는 스윙 유닛;을 포함하는 분사 장치. 12 10-2014-0172586 2014-12-04 10-1645948 2016-08-01 2034/12/04 주식회사 포스코 한상빈 | 이태오 B08B-003/02 | B05B-001/14 | B05B-003/12 90 B-AA-29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볼트 고정장치(Apparatus for bolt fixing) 본 발명은 볼트 고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고정부를 기초부에 고정하기 위한 볼트 고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초부에 고정되되 제1 볼트홀이 형성된 제1 결합부, 상기 제1 결합부 상에 위치되어 상기 기초부와의 사이에서 상기 고정부를 위치시키되, 제2 볼트홀이 형성된 제2 결합부, 상기 기초부에 지지되고 상기 제1 결합부에 정합되도록 위치되되, 상기 제1 볼트홀의 대응되는 위치에 제3 볼트홀이 형성된 지지부, 및 상기 제1 볼트홀, 상기 제2 볼트홀, 및 상기 제3 볼트홀을 관통하여 상기 지지부, 상기 제1 결합부, 및 상기 제2 결합부를 결합시키는 볼트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고정부에 응력이 집중되더라도 고정부를 기초부에 효과적으로 고정하는 볼트 고정장치를 제공한다. 고정부를 기초부에 고정하기 위한 볼트 고정장치에 있어서,상기 기초부에 고정되되 제1 볼트홀이 형성된 제1 결합부;상기 제1 결합부 상에 위치되어 상기 기초부와의 사이에서 상기 고정부를 위치시키되, 제2 볼트홀이 형성된 제2 결합부;상기 기초부에 지지되고 상기 제1 결합부와 상기 기초부 사이의 공간에 정합되도록 위치되되, 상기 제1 볼트홀의 대응되는 위치에 제3 볼트홀이 형성된 지지부; 및상기 제1 볼트홀, 상기 제2 볼트홀, 및 상기 제3 볼트홀을 관통하여 상기 지지부, 상기 제1 결합부, 및 상기 제2 결합부를 결합시키는 볼트부;를 포함하는 볼트 고정장치. 9 10-2013-0051022 2013-05-07 10-1496002 2015-02-16 2033/05/07 주식회사 포스코 진선구 B66C-007/08 | E01B-009/36 91 B-AA-30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베어링 블록장치(Bearing Block Apparatus) 본 발명은 베어링의 회전으로 물체를 정밀하게 회전시키고, 물체의 크기에 따라 위치조절이 가능하며, 회전시 높이조절 및 회전각도 조정 등이 가능한 베어링 블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지지판의 양측 하부에는 받침블록이 조립되고, 상기 지지판의 양측 상부에는 안내홈이 형성된 안내판이 조립되는 지지부와, 상기 지지판에 설치되고 상하로 작동되는 높이 조절부와, 상기 안내판의 안내홈에 그 양측면이 끼워져 상하로 슬라이딩 되도록 결합되면서 상기 높이 조절부에 의해 상하로 높이조절이 가능하게 설치되는 한편, 그 상면이 양측으로 상향 경사지게 형성됨과 더불어 복수개의 조립홈들이 형성된 블록 본체와, 상기 블록 본체의 일측에 형성된 조립홈들 중 어느 하나에 회전 가능하게 조립되는 구동축부와, 상기 블록 본체의 타측에 형성된 조립홈들 중 어느 하나에 조립되는 한편, 회전물체를 회전시키는 베어링축부와, 상기 지지부의 하부에 설치되고 본 장치를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상부로 부상시키는 부상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부에 복수개의 조립홈들이 형성된 블록 본체(30)와; 상기 블록 본체(30)의 일측에 형성된 조립홈들 중 어느 하나에 회전 가능하게 조립되고 구동부(48)에 의해 구동되는 구동축부(40)와; 상기 블록 본체(30)의 타측에 형성된 조립홈들 중 어느 하나에 조립되는 한편, 회전물체(70)를 회전 또는 정지시키는 베어링축부(50)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베어링축부(50)는 상기 블록 본체(30)의 조립홈에 그 양단부가 고정되는 베어링축(51)과, 상기 베어링축(51)에 결합되고 회전물체(70)를 회전시키는 베어링(52)과, 상기 베어링(52)의 이탈을 방지하는 스냅링(53)과, 상기 베어링(52)에 마찰시켜 필요시 회전을 정지시키는 제동축(5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베어링 블록장치. 4 10-2002-0082068 2002-12-21 10-0909693 2009-07-21 2022/12/21 주식회사 포스코 윤혁수 | 황두태 | 신승일 | 홍성춘 F16C-013/02 92 B-AA-31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더스트 배출량 조정기능을 구비한 집진기 탈진장치(APPARATUS FOR CONTROLLING DUST DISCHARGE RATE IN BAG FILTER) 본 발명은 필터 백 방식의 집진기에서 탈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진기의 하부측에 위치한 스크류 콘베어에서 구동 모터의 파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집진기의 하부측이 마련된 스크류 콘베어의 상부측으로 장착되어 이를 덮도록 배치되고, 그 양단이 집진기 챔버의 측벽으로 관통 연장되어 상하로 승하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되는 로드 플레이트; 상기 로드 플레이트의 양측 단부를 지지하고, 상기 로드 플레이트에 가해지는 하중을 검출하여 신호를 발신하는 검출 센서;및 상기 로드 플레이트의 양단부를 지지하여 이를 승하강시키는 유압 실린더;를 포함하여 더스트가 스크류 콘베어의 상부에 직접 낙하되어 파손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더스트 배출량 조정기능을 구비한 집진기 탈진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집진기의 챔버 내부에 집진 더스트가 적체되고 이 누적 더스트가 과중한 무게로 발생되어도 스크류 콘베어와 이를 구동하는 구동 모터를 파손시키지 않고, 로터리 밸브의 슈트부에서 케익화되는 더스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방지하도록 개선된 효과가 얻어진다. 필터 백(210) 방식의 집진기(200)에서 탈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진기(200)의 하부측에 위치한 스크류 콘베어(280)에서 구동 모터(282)의 파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집진기(200)의 하부측이 마련된 스크류 콘베어(280)의 상부측으로 장착되어 이를 덮도록 배치되고, 그 양단이 집진기(200) 챔버(202)의 측벽으로 관통 연장되어 상하로 승하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되는 로드 플레이트(10); 상기 로드 플레이트(10)의 양측 단부를 지지하고, 상기 로드 플레이트(10)에 가해지는 하중을 검출하여 신호를 발신하는 검출 센서(25);및 상기 로드 플레이트(10)의 양단부를 지지하여 이를 승하강시키는 유압 실린더(50);를 포함하여 더스트가 스크류 콘베어(280)의 상부에 직접 낙하되어 파손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더스트 배출량 조정기능을 구비한 집진기 탈진장치. 5 10-2003-0071023 2003-10-13 10-0985267 2010-09-28 2023/10/13 주식회사 포스코 박재윤 | 황준영 | 김동섭 B01D-046/44 93 B-AA-32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냉각 장치(Apparatus for cooling) 본 발명은 냉각대상물이 장착되는 장치프레임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연결된 지지대에 장착되어 상기 냉각대상물의 상부에 배치되고, 상기 냉각대상물 주변부에 냉각수 커튼막을 형성하는 냉각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냉각수단은 냉각대상물 주변부와 공급되는 냉각수의 압력차에 의해 냉각수 분사노즐이 형성되도록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각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압력차를 이용하여 냉각수가 분사되도록 하여 주변 유체의 역류를 방지함은 물론, 냉각대상물의 주변부에 냉각수 커튼막을 형성하여 고온으로부터 냉각대상물이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냉각대상물이 장착되는 장치프레임; 및상기 장치프레임에 연결된 지지대에 장착되어 냉각대상물의 상부에 배치되고, 냉각대상물 주변부에 냉각수 커튼막을 형성하는 냉각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냉각수단은, 상기 지지대에 고정되는 하부바디;와 상기 하부바디의 상부에 안착되는 상부바디; 및 상기 상부바디와 상기 하부바디간에 형성되고, 냉각수가 저장되는 챔버부;를 포함하며, 상기 챔버부에 냉각수가 채워짐에 따라 상기 상부바디가 상승하게 되며, 상기 상부바디와 상기 하부바디간에 냉각수 분사노즐이 형성되고,상기 냉각수단은, 상기 하부바디의 상단에 원주방향으로 형성된 복수개의 하부경계벽; 및상기 상부바디의 하단에 원주방향으로 형성되고, 상기 하부경계벽간에 형성하는 상기 냉각수 분사노즐에 대응하는 형상을 가진 상부경계벽;을 더 포함하되,상기 하부경계벽과 상기 상부경계벽은 서로 맞물리게 배치되며, 상기 챔버부에 채워지는 냉각수 유량에 따라 상기 상부경계벽이 상기 하부경계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승강하며, 상기 냉각수 분사노즐이 개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각장치. 3 10-2013-0083056 2013-07-15 10-1510521 2015-04-02 2033/07/15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F25B-001/00 | B08B-009/08 94 B-AA-33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에어로졸 공급장치(DEVICE FOR SUPPLYING AEROSOL) 본 발명은 에어로졸 라인과 가스공급 라인 및 상기 에어로졸 라인이 상단에 연결되고, 상기 가스공급 라인이 하단에 연결되는 에어로졸 챔버를 포함하는 에어로졸 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에어로졸 챔버가 하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형성되거나, 일정 크기 이하의 분말만 통과시키는 금속망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거나, 또는 에어로졸 챔버 하단과 가스공급라인을 연결토록 제공되는 가수연결부를 더 포함하여, 분말과 가스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에어로졸 라인(10)과 가스공급 라인(20); 상기 에어로졸 라인이 상단에 연결되고, 상기 가스공급 라인이 하단에 연결되는 에어로졸 챔버(30); 및상기 에어로졸 챔버(30) 하단과 가스공급라인(20)을 연결하되, 분말이 가스공급라인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토록 제공되는 다공성의 가스라인연결부(50);를 포함하되,상기 에어로졸 챔버(30)의 하부는 좁아지게 형성되고, 상기 에어로졸 챔버(30)의 하단 중앙부에 상기 가스라인연결부(50)가 장착되며, 상기 가스공급라인(20)으로부터 상기 에어로졸 챔버(30)로 유입되는 가스가 상기 에어로졸 챔버(30) 하부의 좁아지는 형상을 따라 분산되며 상승하여 균일한 에어로졸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로졸 공급장치. 3 10-2010-0137368 2010-12-28 10-1309960 2013-09-11 2030/12/28 주식회사 포스코 성병근 | 윤준필 | 강은태 | 이택규 H01M-008/04 | B05B-007/14 | B05D-001/02 95 B-AA-34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산화마그네슘 수용액의 코팅장치(Apparatus for coating the strip with MgO solution)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비접촉식 산화마그네슘 수용액 코팅설비를 개발하여 줄피막, 미피막 결함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산화마그네슘 수용액의 코팅품질 확보 및 링거롤 가공비 절감을 통한 원가절감과 작업능률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맞물림기어로 서로 맞물리는 용액공급롤과 상기 용액공급롤의 상부에 위치하며, 워엄휠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상하로 운동하는 상하유동봉과 상기 상하유동봉에 고정되며, 상기 용액공급롤과의 접촉면의 회전운동을 전달받은 회전축에 의하여 상하로 운동하는 에어분사노즐 겸 관통기와 상기 에어분사노즐겸 관통기의 측면에 설치된 에어공급라인을 통하여 에어를 분사하여 상기 용액공급롤이 픽업한 산화마그네슘을 판 위로 분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마그네슘 수용액의 코팅장치를 제공한다. 맞물림기어(100, 100a)로 서로 맞물리는 용액공급롤(10, 10')과; 상기 용액공급롤(10, 10')의 상부에 위치하며, 워엄휠(20)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상하로 운동하는 상하유동봉(17, 17')과; 상기 상하유동봉(17, 17')에 고정되며, 상기 용액공급롤(10, 10')과의 접촉면(32, 32')의 회전운동을 전달받은 회전축(200)에 의하여 상하로 운동하는 에어분사노즐 겸 관통기(26)와; 상기 에어분사노즐겸 관통기(26)의 측면에 설치된 에어공급라인(25)을 통하여 에어를 분사하여 상기 용액공급롤(10,10')이 픽업한 산화마그네슘을 판(1) 위로 분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마그네슘 수용액의 코팅장치. 3 10-2003-0051493 2003-07-25 10-0984097 2010-09-17 2023/07/25 주식회사 포스코 강춘구 | 박순복 C23C-004/12 96 B-AA-35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DEVICE FOR PREVENTING PIPE CLOGGING OF QUENCHING TANK FOR WET-TYPE PROCESS)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습식공정의 냉각 탱크에서 토출 배관 내의 이물질이 펌프의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에 끼어 펌프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로서, 그 상부에 위치한 냉각 탱크 버퍼로 이송하기 위한 냉각 대상물이 저장되는 냉각 탱크, 상기 냉각 탱크의 내부에 설치되고, 상기 냉각 대상물을 교반하기 위한 교반기, 상기 냉각 탱크에 저장된 냉각 대상물과 상기 냉각 대상물의 교반시 발생하는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버퍼로 토출하기 위한 토출 배관, 상기 토출 배관의 하단부에 설치되고, 상기 토출 배관을 통하여 상기 냉각 대상물과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버퍼로 배출하기 위한 펌프, 및 상기 냉각 탱크와 상기 펌프 사이에 연계되면서 적어도 상기 펌프의 가동 중단시 상기 토출 배관 내에 잔류하는 냉각 대상물 또는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내부로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도관을 포함한다. 습식공정의 냉각 탱크에서 토출 배관 내의 이물질이 펌프의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에 끼어 펌프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로서,그 상부에 위치한 냉각 탱크 버퍼로 이송하기 위한 냉각 대상물이 저장되는 냉각 탱크,상기 냉각 탱크의 내부에 설치되고, 상기 냉각 대상물을 교반하기 위한 교반기, 상기 냉각 탱크에 저장된 냉각 대상물과 상기 냉각 대상물의 교반시 발생하는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버퍼로 토출하기 위한 토출 배관,상기 토출 배관의 하단부에 설치되고, 상기 토출 배관을 통하여 상기 냉각 대상물과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버퍼로 배출하기 위한 펌프, 및상기 냉각 탱크와 상기 펌프 사이에 연계되면서, 적어도 상기 펌프의 가동 중단시 상기 토출 배관 내에 잔류하는 냉각 대상물 또는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내부로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도관을 포함하고, 상기 냉각 대상물은 광석으로 이루어지고,상기 냉각 탱크는 그 바닥면으로부터 일측면으로 일정한 크기로 관통 형성되고, 광석 또는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멍이 형성되는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 7 10-2015-0050480 2015-04-09 10-1632892 2016-06-17 2035/04/09 주식회사 포스코 우삼제 | 박수진 | 김철기 C22B-003/00 | C22B-023/00 97 B-AA-36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하이드로포밍 장치 및 하이드로포밍 방법(Hydro forming apparatus and method)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하이드로포밍 장치는 장치바디, 세워져 제공되는 관형소재의 하단부에 밀착되게 결합되어, 상기 관형소재 내부에 확관액이 채워지도록 상기 장치바디에 구비되는 하부펀치유닛, 상기 관형소재 내부에 일부 삽입되게 하방으로 가압이동하며, 상기 관형소재의 상단부에 밀착되게 결합되어, 상기 관형소재를 확관시키게 상기 장치바디에 제공되는 상부펀치유닛 및 상기 관형소재의 외측면에 제공되어, 확관되는 상기 관형소재가 내측면에 밀착되게 상기 장치바디에 구비되는 측면금형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하이드로포밍 방법은 확관액이 내부 공간에 제공되는 하부펀치유닛에 관형소재를 세워서 안착시키는 준비단계, 상기 관형소재의 외측면으로 분할금형부를 이동시키는 금형결합단계, 상부펀치유닛을 하방을 가압이동시켜, 상기 관형소재의 상단부를 밀폐하면서, 상기 관형소재 내부의 확관액에 의한 팽창력을 증가시키는 성형단계 및 상기 상부펀치유닛을 상방으로 이동시키고, 상기 분할금형부를 상기 관형소재에서 멀어지게 측방으로 후진시켜 성형된 상기 관형소재를 분리하는 분리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장치바디;세워져 제공되는 관형소재의 하단부에 밀착되게 결합되어, 상기 관형소재 내부에 확관액이 채워지도록 상기 장치바디에 구비되는 하부펀치유닛;상기 관형소재 내부에 일부 삽입되게 하방으로 가압이동하며, 상기 관형소재의 상단부에 밀착되게 결합되어, 상기 관형소재를 확관시키게 상기 장치바디에 제공되는 상부펀치유닛; 및상기 관형소재의 외측면에 제공되어, 확관되는 상기 관형소재가 내측면에 밀착되게 상기 장치바디에 구비되는 측면금형유닛;을 포함하며,상기 하부펀치유닛은,상기 관형소재의 하단부가 일부 삽입되는 안착부재; 및관 형상으로 제공되어, 상기 안착부재의 외측 모서리 부분이 내측면에 밀착되게 연계되고, 상기 장치바디에 상하이동되게 구비되며, 상기 안착부재와 형성하는 내부 공간에 확관액이 제공되는 버킷벽부재;를 포함하는 하이드로포밍 장치. 7 10-2014-0186042 2014-12-22 10-1647217 2016-08-03 2034/12/22 주식회사 포스코 이태오 | 한상빈 B21D-026/033 98 B-AA-37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유체저장탱크(Storage tank for fluid having thereof)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체저장탱크구조는 단면상의 변들이 폐곡선을 형성하며, 상기 폐곡선은 복수 개의 곡률반경을 포함하는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체저장탱크는 상기 유체저장탱크구조로 형성된 탱크바디 및 상기 탱크바디의 내면 및 외면 중 적어도 하나에 밀착결합되는 보강링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단면상의 변들이 폐곡선을 형성하며, 상기 폐곡선은 복수 개의 곡률반경을 포함하는 곡선으로 형성된 탱크바디;이중탱크구조로 제공되도록, 상기 탱크바디의 외면과 이격되어 상기 탱크바디의 외면을 감싸게 제공되는 외부탱크부재; 및상기 탱크바디와 상기 외부탱크부재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탱크바디의 외면 및 상기 외부탱크부재의 내면에 밀착결합되는 보강링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탱크바디에서 단면상의 변들이 형성하는 곡선의 벽체 에지부에서 중앙부로 갈수록 두께가 두껍게 제공되어, 상기 탱크바디 내부의 압력을 상기 보강링부재와 협력하여 지지하는 유체저장탱크. 5 10-2014-0172808 2014-12-04 10-1630973 2016-06-09 2034/12/04 주식회사 포스코 서도원 | 신건 | 김기환 | 유지원 | 유석진 | 윤성태 F17C-001/12 | B63B-025/16 | B65D-090/06 99 B-AA-38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경사형 반응기 및 이를 사용한 처리시스템(SLOPING TYPE REACTOR AND TREATMENT SYSTEM USING SAME) 본 발명은 경사형 반응기 및 이를 사용한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반응기는, 내부에 원료가 유입되고 가스를 공급받으며, 수평하게 설치되는 용기본체; 및 상기 용기본체의 내부에서 하부에 경사지게 설치되며, 복수의 노즐공을 구비하여 상기 가스를 상기 원료로 공급하는 분산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처리시스템은 전술한 반응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하면, 원료의 원활한 선입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응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내부에 원료가 유입되고 가스를 공급받으며, 수평하게 설치되는 용기본체;상기 용기본체의 내부에서 하부에 경사지게 설치되며, 복수의 노즐공을 구비하여 상기 가스를 상기 원료로 공급하는 분산판;상기 분산판과 상기 용기본체의 바닥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노즐공과 연통하는 공간부;상기 가스의 공급을 위해 상기 용기본체에 연결되는 가스도관; 및 상기 가스도관으로부터 상기 용기본체로 뻗어 상기 공간부와 연통하는 적어도 하나의 분기관을 포함하는 반응기. 12 10-2014-0138888 2014-10-15 10-1611737 2016-04-05 2034/10/15 주식회사 포스코 우삼제 | 이권열 C22B-023/00 | C22B-003/44 100 B-AA-39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이종 금속 용접부의 부식방지방법(METHOD FOR PREVENTING CORROSION OF DISSIMILAR METAL WELDS) 이종 금속 용접부 부식방지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인 이종 금속 용접부 부식방지방법은 이종 금속 상호간을 용접하는 단계; 상기 용접에 의해 형성된 용접부에 발수성 절연피막 형성용 조성물을 도포하는 단계; 및 상기 발수성 절연피막 형성용 조성물을 열처리하여 발수성 절연피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종 금속 상호간을 용접하는 단계;상기 용접에 의해 형성된 용접부에 실리콘계 접착제를 포함하는 발수성 절연피막 형성용 조성물을 도포하는 단계; 및상기 발수성 절연피막 형성용 조성물을 열처리하여 발수성 절연피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열처리시 용접부의 온도는 55~65℃인 이종 금속 용접부 부식방지방법. 5 10-2013-0163647 2013-12-26 10-1620672 2016-05-04 2033/12/26 주식회사 포스코 유윤하 | 정현주 | 서민홍 | 안강환 C23F-011/00 | C21D-009/50 101 B-AA-40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 솔레노이드 밸브는 하단부가 개방된 원통관 형상의 하우징, 하우징 내부에 상하이동 가능하게 수용된 플런저; 플런저의 하단부로부터 하방으로 연장되고, 플런저의 이동에 의해 유체가 유동하는 배관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획하는 격판에 형성되어 상기 두 공간들을 연통시키는 밸브 구멍을 개폐하도록 이동되는 스풀하단부가 개방된 원통관 형상의 하우징, 하우징 내부에 상하이동 가능하게 수용된 플런저, 플런저의 하단부로부터 하방으로 연장되고, 플런저의 이동에 의해 유체가 유동하는 배관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획하는 격판에 형성되어 상기 두 공간들을 연통시키는 밸브 구멍을 개폐하도록 이동되는 스풀, 하우징의 외주면 둘레로 감기고, 전원이 인가되면 스풀이 밸브 구멍을 개방 또는 폐쇄시키도록 플런저를 작동 위치로 이동시키는 자기력을 발생시키는 솔레노이드 코일, 솔레노이드 코일에 인가된 전원이 제거되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 이동된 플런저를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도록 플런저를 탄력 지지하는 탄성 수단, 솔레노이드 코일의 전원 입력측에 위치되어 솔레노이드 코일에 인가되는 전원을 인가 또는 차단하는 작동 스위치, 솔레노이드 코일에 의해 플런저가 작동 위치로 이동되면 플런저의 일 단부와 접촉되게 설치되는 리미트 스위치, 및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면 점등되는 작동 표시등을 포함한다. 하단부가 개방된 원통관 형상의 하우징;하우징 내부에 상하이동 가능하게 수용된 플런저;플런저의 하단부로부터 하방으로 연장되고, 플런저의 이동에 의해 유체가 유동하는 배관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획하는 격판에 형성되어 상기 두 공간들을 연통시키는 밸브 구멍을 개폐하도록 이동되는 스풀;하우징의 외주면 둘레로 감기고, 전원이 인가되면 스풀이 밸브 구멍을 개방 또는 폐쇄시키도록 플런저를 작동 위치로 이동시키는 자기력을 발생시키는 솔레노이드 코일;솔레노이드 코일에 인가된 전원이 제거되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 이동된 플런저를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도록 플런저를 탄력 지지하는 탄성 수단;솔레노이드 코일의 전원 입력측에 위치되어 솔레노이드 코일에 인가되는 전원을 인가 또는 차단하는 작동 스위치;솔레노이드 코일에 의해 플런저가 작동 위치로 이동되면 플런저의 일 단부와 접촉되게 설치되는 리미트 스위치; 및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면 점등되는 작동 표시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7 10-2013-0161949 2013-12-24 10-1515792 2015-04-22 2033/12/24 주식회사 포스코 김해룡 | 이임신 F16K-003/28 | F16K-031/06 102 B-AA-41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마그네슘 환원 장치(Device for Manufacturing Magnesium) 본 발명은 슬래그 배출시 발생하는 복사열에 의한 변형 및 분진에 의한 도어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으로, 내부에 마그네슘 단광이 채워지며 산화마그네슘의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는 반응관; 상기 반응관 외측에 설치되어 반응관을 가열하기 위한 가열로; 상기 반응관 상측에 연결되어 반응관에서 생성된 마그네슘 증기를 응축시키는 응축기; 및 반응관의 하측의 배출관에 연결되어 반응이 완료된 슬래그의 배출을 조절하는 도어 기구를 포함하는 마그네슘 환원 장치로서, 상기 도어 기구는, 상기 저장소의 하부를 막는 막음 위치와 측방향으로 이동되는 빠짐 위치를 이동가능한 도어; 상기 도어에 연결되어 상기 도어를 측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 및 상기 도어가 빠짐 위치에 있을 때, 상기 도어를 감싸는 보호 커버;를 포함하며, 상기 슬래그가 배출될 때, 슬래그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상기 도어는 빠짐 위치에 위치되는 마그네슘 환원 장치를 제공한다. 내부에 마그네슘 단광이 채워지며 산화마그네슘의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는 반응관; 상기 반응관 외측에 설치되어 반응관을 가열하기 위한 가열로; 상기 반응관 상측에 연결되어 반응관에서 생성된 마그네슘 증기를 응축시키는 응축기; 및 반응관의 하측의 배출관에 연결되어 반응이 완료된 슬래그의 배출을 조절하는 도어 기구를 포함하는 마그네슘 환원 장치로서,상기 도어 기구는,상기 반응관의 하부를 막는 막음 위치와 측방향으로 이동되는 빠짐 위치를 이동가능한 도어;상기 도어에 연결되어 상기 도어를 측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 상기 배출관에 연결되며, 상기 도어가 빠짐 위치에 있을 때, 상기 도어를 감싸는 보호 커버; 및상기 배출관에서 상기 도어와 상기 반응관 사이에 배치되며, 반응시 반응관으로부터 나오는 복사열을 차단하는 차단판;을 포함하며, 상기 슬래그가 배출될 때, 슬래그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상기 도어는 빠짐 위치에 위치되며,상기 차단판은 상기 도어의 이동 방향에 수직 방향 양 단부가 회전가능하게 고정되며, 상기 도어의 측방향 이동시 상기 차단판과 만나도록 상기 도어로부터 이격되어 배치되는 마그네슘 환원 장치. 7 10-2013-0118769 2013-10-04 10-1518590 2015-04-30 2033/10/04 주식회사 포스코 조운관 | 시성규 | 윤시원 | 한익수 C22B-026/22 | C22B-005/02 103 B-AA-42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이동구조물의 휠 베이스(WHEEL BASE FOR MOVING STRUCTURE) 이동구조물의 전측 휠과 후측 휠 사이에 위치되어 상기 전측 휠과 후측 휠을 연결하는 휠 베이스에 있어서, 상기 전측 휠 및 상기 후측 휠 중 어느 하나에 연결되는 제 1 프레임부; 상기 전측 휠 및 상기 후측 휠 중 다른 하나에 연결되고, 상기 제 1 프레임부의 하측 또는 상측에 위치되어 상기 제 1 프레임부와 결합되는 제 2 프레임부(상기 제 1 프레임부와 상기 제 2 프레임부 사이에는 수용 공간이 형성된다); 상기 수용 공간 내에 위치되고,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어느 하나에 결합되는 슬라이더부;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다른 하나의 일종단면에 위치되고,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구동부; 및 상기 구동부와 상기 슬라이더부를 연결하고, 상기 구동력을 상기 슬라이더부에 전달하는 구동 전달부를 포함하되, 상기 구동부는 상기 슬라이더부를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다른 하나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동시켜, 상기 전측 휠과 상 후측 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휠 베이스를 개시한다. 상기와 같은 이동구조물의 휠 베이스는 전후 방향으로 위치된 휠들 사이의 간격을 용이하게 조절하여, 상황에 적합한 이동구조물 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 이동구조물의 전측 휠과 후측 휠 사이에 위치되어 상기 전측 휠과 후측 휠을 연결하는 휠 베이스에 있어서,상기 전측 휠 및 상기 후측 휠 중 어느 하나에 연결되는 제 1 프레임부;상기 전측 휠 및 상기 후측 휠 중 다른 하나에 연결되고, 상기 제 1 프레임부의 하측 또는 상측에 위치되어 상기 제 1 프레임부와 결합되며, 상기 제 1 프레임부와의 사이에 수용 공간을 형성하는 제 2 프레임부;상기 수용 공간 내에 위치되고,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어느 하나에 결합되는 슬라이더부;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다른 하나의 일종단면에 위치되고,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구동부; 및상기 구동부와 상기 슬라이더부를 연결하고, 상기 구동력을 상기 슬라이더부에 전달하는 구동 전달부를 포함하되,상기 구동부는 상기 슬라이더부를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다른 하나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동시켜, 상기 전측 휠과 상기 후측 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고,상기 구동 전달부는 바아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다른 하나를 따라 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더부를 관통하고 상기 슬라이더부와 나사 결합되며,상기 구동 전달부는 상기 구동부에 의해 회전하여, 상기 슬라이더부를 상기 구동 전달부 상에서 상기 구동 전달부를 따라 이동시키고,상기 휠 베이스는, 상기 슬라이더부와 상기 구동 전달부 사이에 삽입되어 상기 슬라이더부에 고정되며, 상기 구동 전달부의 나사골을 따라 배열된 복수 개의 볼들을 포함하는 베어링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휠 베이스. 7 10-2011-0142612 2011-12-26 10-1311813 2013-09-17 2031/12/26 주식회사 포스코 김용주 | 정진석 | 백승철 A61G-005/10 | B62D-021/14 | A61G-005/04 104 B-AA-43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시편 가공 장치(SAMPLE PROCESSING APPARATUS) 본 발명은 시편 가공 장치에 관한 것이다. 시편 가공 장치는 연마기; 상기 연마기의 연마숫돌에 의해 연마되도록 시편을 고정시키는 시편 홀더; 상기 시편 홀더의 상하 위치를 정하도록 상기 시편 홀더와 결합된 위치 조정 기구; 상기 위치 조정 기구의 수평 위치를 정하도록 상기 위치 조정 기구와 결합된 캐리지; 상기 연마기의 상면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높이에 상단 지지대가 배치된 지지구조체를 포함한다. 상기 캐리지는 상기 상단 지지대에 이동 가능하게 장착되고, 상기 위치 조정 기구와 상기 시편 홀더는 상기 캐리지에 의해 상기 상단 지지대로부터 현수되며, 상기 시편 홀더는 시편을 고정시키는 자석과 시편을 회전시키는 모터를 구비한다. 시편 가공 장치는 시편의 연마면을 균일하고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다. 초벌 연마를 위한 제1 연마기와 정밀 연마를 위한 제2 연마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연마기; 상기 연마기에 의해 연마되도록 시편을 고정시키며, 시편을 고정시키는 자석과 시편을 회전시키는 모터가 구비되는 시편 홀더; 상기 시편 홀더의 상하 위치를 정하도록 상기 시편 홀더와 결합된 위치 조정 기구; 상기 연마기의 상면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높이에 상단 지지대가 배치된 지지구조체; 상기 위치 조정 기구의 수평 위치를 정하도록 상기 위치 조정 기구와 결합되고, 상단 지지대에 이동 가능하게 장착되어 상기 시편 홀더를 상기 제1 연마기 또는 상기 제2 연마기에 대응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캐리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편 가공 장치. 5 10-2006-0130465 2006-12-19 10-0825562 2008-04-21 2026/12/19 주식회사 포스코 나상집 | 한상빈 B24B-005/00 | B24B-005/02 105 B-AA-44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박판시료 제조장치(THIN STRIP SAMPLE MAKING DEVICE) 본 발명은 박판시료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작업대의 상면에 고정된 구동모터와; 상기 구동모터의 회전축에 연결고정된 작동환과; 상기 작동환의 선단면에 고정핀에 의해 유동가능하게 고정설치된 중량체인 프레스와; 상기 프레스의 하단면 중앙에 고정된 로드형작동칼과; 상기 작동환을 보호하는 보호커버의 하단면에 고정되고 상기 프레스 및 로드형작동칼이 승하강가능하게 삽입되도록 구비된 금형바디와; 상기 금형바디의 하단부에 고정되고 상기 로드형작동칼이 인출입될 수 있도록 그 일측단면에 상항방향으로 형성된 작동칼안내홈을 갖는 작동가이드와; 상기 작동가이드를 지지하면서 시료대상물인 박판이 안착되는 시료장착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두께 2mm 이하의 박판을 시료로 제조할 때에 신속하고 정확한 형상을 이루도록 제조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분석지원, 분석데이터의 편차감소 등으로 인한 신뢰성향상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작업대(10)의 상면에 고정된 구동모터(20)와; 상기 구동모터(20)의 회전축(20)에 연결고정된 작동환(50)과; 상기 작동환(50)의 선단면에 고정핀(52)에 의해 유동가능하게 고정설치된 중량체인 프레스(32)와; 상기 프레스(32)의 하단면 중앙에 고정된 로드형작동칼(34)과; 상기 작동환(50)을 보호하는 보호커버(24)의 하단면에 고정되고 상기 프레스(32) 및 로드형작동칼(34)이 승하강가능하게 삽입되도록 구비된 금형바디(30)와; 상기 금형바디(30)의 하단부에 고정되고 상기 로드형작동칼(34)이 인출입될 수 있도록 그 일측단면에 상항방향으로 형성된 작동칼안내홈(37)을 갖는 작동가이드(36)와; 상기 작동가이드(36)를 지지하면서 시료대상물인 박판(S)이 안착되는 시료장착대(38)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판 시료 제조장치. 3 10-2002-0052568 2002-09-02 10-0885956 2009-02-20 2022/09/02 주식회사 포스코 장영식 | 김재영 | 조태선 G01N-001/06 106 B-AA-45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도로 경계용 프레임 블럭(FRAME BLOCK FOR THE BOUNDARY OF THE ROAD) 본 발명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짖는 도로 경계용 프레임 블럭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중량물인 인조석을 대체하여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도로용 보조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 도로 경계용 프레임 블럭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하측이 상측보다 넓게 '∩'형상으로 형성되고, 그 길이방향 양측면 하단에는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의 결합홈이 경사 형성된 상판과; 상기 상판의 개방된 하단면에 결합되도록 그 길이방향 양측면에는 상기 결합홈에 대응삽입되는 다수의 결합편이 형성되고, 그 상면에는 일정간격을 두고 길이방향을 따라 다수의 안착공이 천공된 하판과; 콘크리트 반죽이 수용되어 상기 하판을 견고히 고정하도록 상기 안착공에 삽입재치되는 콘형상의 홀드컵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도로 경계석의 용도로서 이동,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작업공수가 현저히 감소되며, 또한 안정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조하는 다수의 표지판을 자유롭게 설치 및 제거할 수 있다. 하측이 상측보다 넓게 '∩'형상으로 형성되고, 그 길이방향 양측면 하단에는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의 결합홈(12)이 경사 형성된 상판(10)과; 상기 상판(10)의 개방된 하단면에 결합되도록 그 길이방향 양측면에는 상기 결합홈(12)에 대응삽입되는 다수의 결합편(46)이 형성되고, 그 상면에는 일정간격을 두고 길이방향을 따라 다수의 안착공(42)이 천공된 하판(40)과; 콘크리트 반죽이 수용되어 상기 하판(40)을 견고히 고정하도록 상기 안착공(42)에 삽입재치되는 콘형상의 홀드컵(5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경계용 프레임 블럭. 4 10-2002-0025886 2002-05-10 10-0825286 2008-04-21 2022/05/10 주식회사 포스코 김호국 E01C-011/22 107 B-AA-46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산소부화 가스버너(GAS BURNER WITH OXYGEN SUPPLY) 본 발명은 수직 상향으로 설치하여, 용강 탈가스 설비의 베셀 내부를 예열시키며, 노즐의 막힘 및 버너 내부연소에 의한 버너하부 용손 및 화재발생을 방지하고, 연소시 순산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산소농도를 형성하여 화염온도를 낮게 형성시킴으로써 버너 선단부의 용손을 방지하도록 개선된 산소부화 가스버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연료공급배관의 외측으로 산소공급배관이 위치되고, 상기 산소공급배관의 외측으로 공기공급배관이 장착되어 연소공기와 더블어 산소를 공급하여 연료를 연소시키는 산소부화 가스버너에 있어서, 연료공급배관의 선단에 장착된 보염기의 외경이 산소노즐의 직경보다 커서 이물질의 낙하에 의한 산소노즐의 폐색이 방지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부화 가스버너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노즐 용손 및 막힘 방지로 노즐교체 주기가 연장되어 노즐교체 및 정비비 절감효과가 있고, 경사노즐에 의해 연료가 반경방향으로 넓게 공급되므로 화염의 크기가 커져 화염 방열면적이 넓어지며, 이에 따른 복사전열효과의 상승으로 피가열물 승온속도가 빨라져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연료공급배관(10)의 외측으로 산소공급배관(20)이 위치되고, 상기 산소공급배관(20)의 외측으로 공기공급배관(30)이 장착되어 연소공기와 더블어 산소를 공급하여 연료를 연소시키는 분사시키는 산소부화 가스버너에 있어서, 상기 연료공급배관(10)의 선단에 장착된 보염기(40)의 외경(D1)이 산소노즐(22)의 직경(D2)보다 커서 수직 상향으로 배치된 산소노즐(22)이 이물질의 낙하에 의한 폐색이 방지되고; 그리고, 상기 산소노즐(22)의 선단위치가 보염기(40)의 후방측에 위치되고, 공기공급유로내에 위치되어 산소와 공기의 혼합후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부화 가스버너. 5 10-1999-0060274 1999-12-22 10-0478085 2005-03-11 2019/12/22 주식회사 포스코 사공경상 | 이석현 | 김승룡 F23D-014/00 108 B-AA-47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유효금속의 회수 방법(METHOD FOR COLLECTION OF VALID METAL) 유효금속의 회수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유효금속의 회수 방법은 금속 및 비 용해성 산화물을 포함하는 광석 내의 금속으로부터 유효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광석의 과립 또는 미립자 분말을 환원가스를 이용하여 환원시키는 단계, 환원된 광석을 산(acid) 용액과 반응시켜, 상기 금속을 수용액 내의 금속 이온(ion)으로 침출시키는 단계, 상기 수용액에 상기 환원된 광석을 재 투입하거나 석출용 광석을 투입하여 상기 유효금속의 이온을 상기 유효금속의 입자로 석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금속 및 비 용해성 산화물을 포함하는 광석 내의 금속으로부터 유효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광석의 과립 또는 미립자 분말을 환원가스를 이용하여 환원시키는 단계;환원된 광석을 산(acid) 용액과 반응시켜, 상기 금속을 수용액 내의 금속 이온(ion)으로 침출시키는 단계;상기 수용액에 상기 환원된 광석을 재 투입하거나 석출용 광석을 투입하여 상기 유효금속의 이온을 상기 유효금속의 입자로 석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환원가스는 공정 내의 순환을 통해 발생한 가스를 포함하고, 상기 공정 내의 순환을 통해 발생한 가스는 상기 환원된 광석을 산(acid) 용액과 반응 시, 상기 금속이 용해되면서 발생되는 수소 가스를 포함하는 것인,유효금속의 회수 방법. 7 10-2013-0163025 2013-12-24 10-1537068 2015-07-09 2033/12/24 주식회사 포스코 유종우 | 김경훈 | 전재우 | 이상민 | 이권열 C22B-003/06 109 B-AA-48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춘 화염 검출장치(AN FLAME DETECTING APPARATUS HAVING COOLING AND FOREIGN SUBSTANCE INFLUXING PREVENTION FUNCTION)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춘 화염 검출장치가 제공된다.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춘 화염 검출장치는, 가스터빈 또는 연소기의 플렌지(12)에 연결되는 제 1 연결플렌지(14)의 상부에 제공되어 장치보수시 가스의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가스 차단수단(10); 상기 가스 차단수단(10)의 상측에 설치되는 제 2 연결 플렌지(32)에 체결되는 하우징(34)에 제공되어 내측에 에어커튼(T)을 형성시키는 이물질유입 방지수단(30); 상기 하우징(34)의 상부에 제공되는 냉각수단(50); 상기 냉각수단(50)의 상부 중앙에 착탈 가능하게 접점방식으로 전기가 통하도록 제공되고 화염 검출센서(72)를 갖춘 화염 검출수단(70); 및 상기 검출센서(72)의 하측에 제공되는 유리판(90);을 포함하여 구성된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추되, 상기 화염검출수단(70)의 화염검출센서(72)는, 상기 냉각수단(50)의 하우징(34) 내측 중앙에 형성된 체결부(74)에 체결 고정되는 지지블록(76)의 중앙에 제공된 절연체(78)의 하부에 제공되고, 상기 센서 케이블(80)은 상기 절연체(78)를 통하여 그 상측 제 1 접점(82)과 연결되고, 상기 지지블록(76)의 상부에 체결되는 케이블관(84)의 하단 체결부 절연체 (84a)에는 상기 제 1 접점(82)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관내부의 케이블(84b)이 연결되는 제 2 접점(86)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고온상태의 가스터빈에 설치되는 화염검출기를 효과적으로 냉각시키는 한편, 에어커튼을 형성시키어 각종 이물질이 화염 검출장치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시키어 가스터빈 또는 각종 연소기에서 사용되는 화염검출장치의 사용수명을 연장시키면서 그 작동을 정밀하게 유지시키는 보다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스터빈 또는 연소기의 플렌지(12)에 연결되는 제 1 연결플렌지(14)의 상부에 제공되어 장치보수시 가스의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가스 차단수단(10); 상기 가스 차단수단(10)의 상측에 설치되는 제 2 연결 플렌지(32)에 체결되는 하우징(34)에 제공되어 내측에 에어커튼(T)을 형성시키는 이물질유입 방지수단 (30); 상기 하우징(34)의 상부에 제공되는 냉각수단(50); 상기 냉각수단(50)의 상부 중앙에 착탈 가능하게 접점방식으로 전기가 통하도록 제공되고 화염 검출센서(72)를 갖춘 화염 검출수단(70); 및 상기 검출센서(72)의 하측에 제공되는 유리판(90);을 포함하여 구성된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추되, 상기 화염검출수단(70)의 화염검출센서(72)는, 상기 하우징(34) 내측 중앙에 형성된 체결부(74)에 체결 고정되는 지지블록(76)의 중앙에 제공된 절연체(78)의 하부에 제공되고, 상기 센서 케이블(80)은 상기 절연체(78)를 통하여 그 상측 제 1 접점(82)과 연결되고, 상기 지지블록(76)의 상부에 체결되는 케이블관(84)의 하단 체결부 절연체 (84a)에는 상기 제 1 접점(82)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관내부의 케이블(84b)이 연결되는 제 2 접점(86)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염 검출장치 5 10-2003-0036701 2003-06-09 10-0973895 2010-07-28 2023/06/09 주식회사 포스코 윤도섭 F23N-005/24 110 B-AA-49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가열 챔버 및 이를 구비하는 가열 장치(HEATING CHAMBER AND HEATING APPARATUS HAVING THE SAME) 본 발명은 혼합 가스가 주입된 가열 챔버에서 시편을 고온으로 가열하더라도 발열체가 파손되지 않는 가열 챔버 및 이를 구비하는 가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열 챔버는 내부 공간을 구비하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의 내부로 돌출되도록 배치되며, 시편이 안착되는 안착면을 구비하는 시편 지지부, 및 상기 안착면의 반대면에 체결되어 상기 안착면을 통해 상기 시편에 열을 전달하는 발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내부 공간을 구비하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의 내부로 돌출되도록 배치되며, 시편이 안착되는 안착면을 구비하는 시편 지지부 및 상기 안착면의 반대면에 체결되어 상기 안착면을 통해 상기 시편에 열을 전달하는 발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가열 챔버;상기 가열 챔버 내부를 진공으로 형성하는 진공 처리부; 및상기 가열 챔버 내부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부;를 포함하며상기 시편 지지부는, 일면이 상기 안착면으로 형성되며 내부에 공간이 형성되는 안착부; 및 관 형상으로 일단이 대기 중으로 노출되고, 타단이 상기 안착부와 연결되어 상기 안착부의 내부 공간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를 형성하는 연장부;를 구비하며,상기 연장부는, 상기 진공 처리부의 내부를 관통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열 장치. 3 10-2010-0137309 2010-12-28 10-1161990 2012-06-26 2030/12/28 주식회사 포스코 황원호 | 김관태 H01L-021/02 | H01L-021/66 111 B-AA-50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가스홀더 및 그 제어방법(CONTROL APPARATUS AND METHOD OF SEAL OIL LEVEL GAS HOLDER) 본 발명은 피스톤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 오일의 유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가스홀더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가스홀더는 탱크 몸체와, 유입 가스에 대응하여 승하강하고 실 오일이 저장되는 피스톤 유구를 포함하는 피스톤과, 실 오일을 상기 피스톤 유구에 공급하는 예비유 탱크와, 상기 피스톤 유구에서 월류하는 실 오일을 저장하는 저 부유구와, 상기 저 부유구의 실 오일을 상기 예비유 탱크로 공급하는 실 오일 공급수단, 그리고 상기 피스톤 유구의 실 오일 유량에 대응하여 상기 피스톤 유구에 실 오일을 공급하도록 상기 실 오일 공급수단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실시간으로 가스홀더의 피스톤 유구에 저장되어 있는 실 오일의 유위를 유지하여 피스톤의 기움에 따른 붕괴를 방지할 수 있어 가스 누수 및 설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탱크 몸체;상기 탱크 몸체의 내측에서 유입 가스에 대응하여 승, 하강하고, 상기 탱크 몸체의 내측면과의 접촉영역에 제공되는 실 오일이 저장되는 피스톤 유구를 포함하는 피스톤;상기 탱크 몸체에 적어도 하나 이상 배치되고, 실 오일이 저장되어 상기 실 오일을 상기 피스톤 유구에 공급하는 예비유 탱크;상기 탱크 몸체의 내부에 배치되고, 상기 피스톤 유구에서 월류하는 실 오일을 저장하는 저 부유구;상기 탱크 몸체의 외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배치되고, 상기 저 부유구의 실 오일을 상기 예비유 탱크로 공급하는 실 오일 공급수단; 및상기 피스톤 유구의 실 오일 유량에 대응하여 상기 피스톤 유구에 실 오일을 공급하도록 상기 실 오일 공급수단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실 오일 공급수단은, 상기 저 부유구와 배관으로 연결되어 실 오일이 이동하고 실 오일에 혼합된 물이 분리되는 유분리실과, 상기 유분리실의 하부에 배치되고 상기 유분리실에 저장된 실 오일이 이동하여 저장되는 정치실과, 상기 저 부유구에 저장된 실 오일의 유량에 대응하여 상기 유분리실에 저장된 실 오일을 상기 정치실로 이동하도록 제어하는 실 오일 유동 제어부, 그리고 상기 정치실에 저장된 실 오일을 상기 예비유 탱크로 공급하는 펌프를 포함하고,상기 실 오일 유동 제어부는, 상기 저 부유구에 저장된 실 오일의 유량을 측정하는 저 부유구 유량센서와, 내부가 관통되게 형성되고 상기 유분리실과 상기 정치실을 연통하는 홀에 삽입되어 일측단이 상기 유분리실에 배치되고 타측단이 상기 정치실에 배치되는 실 오일 안내부재, 그리고 상기 저 부유구에 저장된 실 오일의 유량에 대응하여 실 오일 안내부재를 승강 이동시키는 구동부를 포함하는 가스홀더. 10 10-2014-0189040 2014-12-24 10-1647232 2016-08-03 2034/12/24 주식회사 포스코 설혁순 | 양재복 | 김희용 F17B-001/06 112 B-AA-51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가스홀더의 실링장치(APPARATUS FOR SEALING GAS HOLDER) 본 발명은 고로가스(BFG) 및 코크스오븐 가스(COG)를 사용공장까지 공급하기 전에 저장하여 일정압으로 유지시키는 가스홀더설비의 실링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가스홀더설비의 피스톤(2)의 상부면(2a)에 고정되는 상부 케이스(20)에 내장되는 래크기어(24)와, 이의 일측에 삽입되어 상기 상부 케이스(20)에 고정되는 스프링박스(21)에 내장되는 압축 코일스프링(23)과, 상기 래크기어(24)에 기어결합하는 피니언기어(28)로 이루어지는 동력발생수단과; 상기 동력발생수단을 구성하는 피니언기어(28)의 기어축(29)의 하단부에 고정되어 피스톤 측벽부(2a)에 고정된 하부 케이스(39)에 내장되는 제1베벨기어(30)와, 이와 기어결합하는 제2베벨기어(32)에 축결합하는 너트 암(33)과, 이에 볼트 결합하는 볼트 암(34)으로 이루어지는 동력전달수단과; 상기 동력전달수단을 구성하는 볼트 암(34)의 단부에 고정되는 실링 베이스(10a)와, 이의 외면부에 고정되어 가스홀더(1)의 측벽(3)에 밀착되는 다수의 실링 검(10)으로 이루어지는 홀더 실링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홀더의 실링장치를 제공한다. 가스홀더설비에서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 실링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스홀더설비의 피스톤(2)의 상부면(2a)에 고정되는 상부 케이스(20)에 내장되는 래크기어(24)와, 이의 일측에 삽입되어 상기 상부 케이스(20)에 고정되는 스프링박스(21)에 내장되는 압축 코일스프링(23)과, 상기 래크기어(24)에 기어결합하는 피니언기어(28)로 이루어지는 동력발생수단과; 상기 동력발생수단을 구성하는 피니언기어(28)의 기어축(29)의 하단부에 고정되어 피스톤 측벽부(2a)에 고정된 하부 케이스(39)에 내장되는 제1베벨기어(30)와, 이와 기어결합하는 제2베벨기어(32)에 축결합하는 너트 암(33)과, 이에 볼트 결합하는 볼트 암(34)으로 이루어지는 동력전달수단과; 상기 동력전달수단을 구성하는 볼트 암(34)의 단부에 고정되는 실링 베이스(10a)와, 이의 외면부에 고정되어 가스홀더(1)의 측벽(3)에 밀착되는 다수의 실링 검(10)으로 이루어지는 홀더 실링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홀더의 실링장치. 4 10-2002-0049460 2002-08-21 10-0860318 2008-09-19 2022/08/21 주식회사 포스코 배기훈 | 양곤수 F16J-015/00 113 B-AA-52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가스 터빈용 씨일 및 이를 구비하는 씨일 조립체(SEAL FOR GAS TURBINE AND SEAL ASSEMBLY HAVING THE SAME) 본 발명은 가스 터빈의 내주면에 설치되어 로터에 연결된 블레이드와 상기 가스 터빈의 내주면 사이를 씰링하는 가스 터빈용 씨일 링 및 이를 구비하는 씨일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 상기 씨일 조립체는 내주면의 둘레를 따라 환 형상의 홈으로 형성된 결합홈과 상기 결합홈으로 고압기체를 공급시키는 기체홀이 형성된 케이싱, 및 상기 결함홈에 설치되어 로터에 연결된 블레이드와 상기 케이싱 사이를 씰링하는 환 형상의 씨일 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씨일 링은 상기 씨일 링의 외주측에 형성되며 상기 케이싱을 향하는 비투과성 씨일부, 상기 비투과성 씨일부의 내주측에 형성되는 다공성 씨일부 및 비투과성 씨일부와 상기 다공성 씨일부 사이에 형성되며 상기 씨일 링과 동일한 중심축을 가지는 환 형상의 밸런스홈을 포함하며, 상기 고압기체가 상기 기체홀을 통해 상기 밸런스홈으로 공급되어 상기 블레이드의 단부에 형성된 블레이드팁과 상기 비투과성 씨일부가 비접촉된 상태에서 씰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가스 터빈의 내주면에 설치되어 로터에 연결된 블레이드와 상기 가스 터빈의 내주면 사이를 씰링하는 가스 터빈용 씨일 링에 있어서,상기 씨일 링의 외주 측에 형성되는 비투과성 씨일부;상기 비투과성 씨일부의 내주측에 형성되는 다공성 씨일부; 및상기 비투과성 씨일부와 상기 다공성 씨일부 사이에 형성되는 환 형상의 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용 씨일 링. 5 10-2014-0186145 2014-12-22 10-1584156 2016-01-05 2034/12/22 주식회사 포스코 김병수 | 정창환 F01D-011/16 | F02C-007/28 114 B-AA-53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가스배관 세척장치(Apparatus for cleaning gas pipe) 가스배관 세척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가스배관에 근접하게 이동가능하도록 구성된 장치몸체;와, 상기 장치몸체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되면서 상기 가스배관의 내부를 세척토록 구성된 세척부;와, 상기 장치몸체에 연결되되 상기 세척부에 세척용 고온기체를 공급토록 상기 세척부와 연통되게 연결되는 증기공급부;를 포함하며, 상기 세척부는, 상기 장치몸체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되면서 상기 증기공급부와 연통되게 연결되는 세척관;과, 일측은 중공이어서 상기 세척관에 연통되게 연결되도록 개방된 세척구;와, 상기 세척구의 개방된 측에 장착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즐; 및 상기 노즐의 분사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상기 노즐과 연계되는 방향전환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방향전환수단은 상기 각 노즐에 일측이 회전가능하게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링크; 및 상기 각 링크와 일측이 연결되는 디스크;를 포함하여 구성된다.본 발명에 의하면, 가스배관 내에 부착되어 가스배관의 내부를 막고 가스배관의 파손을 초래하는 타르 등의 이물질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제거하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으며,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으므로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수작업으로 타르 등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스배관(80)에 근접하게 이동가능하도록 구성된 장치몸체(20); 상기 장치몸체(20)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되면서 상기 가스배관(80)의 내부를 세척토록 구성된 세척부(30);상기 장치몸체(20)에 연결되되 상기 세척부(30)에 세척용 고온기체를 공급토록 상기 세척부(30)와 연통되게 연결되는 증기공급부(70);를 포함하며,상기 세척부(30)는,상기 장치몸체(20)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되면서 상기 증기공급부(70)와 연통되게 연결되는 세척관(31);일측은 중공이어서 상기 세척관(31)에 연통되게 연결되도록 개방된 세척구(32);상기 세척구(32)의 개방된 측에 장착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즐(34); 및상기 노즐(34)의 분사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상기 노즐과 연계되는 방향전환수단(40);을 포함하고,상기 방향전환수단(40)은 상기 각 노즐(34)에 일측이 회전가능하게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링크(41); 및상기 각 링크(41)와 일측이 연결되는 디스크(42);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배관 세척장치. 10 10-2007-0090500 2007-09-06 10-1439539 2014-09-02 2027/09/06 주식회사 포스코 김영길 B08B-009/027 | B08B-009/04 115 B-AA-54 설비시스템 설비장치 가변형상 바퀴 및 이를 포함한 배관용 로봇(Variable shape wheel and robot for pipe having thereof)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변형상 바퀴은 피이송체에 연결되도록, 결합부를 제공하는 휠바디수단, 상기 휠바디수단에 관통되며, 탄성부재를 제공하여 탄성력에 의해 이완되는 지지수단 및 상기 지지수단의 외측에 제공되는 타이어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배관용 로봇은 상기 가변형상 바퀴, 배관 내부에 투입되며, 상기 가변형상 바퀴에 연결되는 피이송체인 로봇바디 및 상기 가변형상 바퀴를 상기 배관에 밀착하도록, 상기 가변형상 바퀴를 신장 또는 수축하게 상기 로봇바디에 제공하는 밀착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피이송체에 연결되도록, 결합부를 제공하는 휠바디수단;상기 휠바디수단에 관통되며, 탄성부재를 제공하여 탄성력에 의해 이완되는 지지수단; 및상기 지지수단의 외측에 제공되는 타이어수단;을 포함하며,상기 지지수단은, 상기 휠바디수단에 형성된 관통홀에 관통 삽입되며, 상기 탄성부재와 연계되어 상기 관통홀에서 왕복이동되게 제공되며, 상기 휠바디수단에서 일단부까지의 거리가 상기 휠바디수단에서 타단부까지의 거리보다 길게 제공되는 지지봉; 및상기 지지봉의 양단부에 각각 제공되며, 상기 지지봉의 일단부에 제공되는 부분은 상기 타이어수단에 고정되는 확장판;을 더 포함하는 가변형상 바퀴. 8 10-2013-0042987 2013-04-18 10-1461797 2014-11-07 2033/04/18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B25J-005/00 | B60B-033/04 | F16L-055/28 116 B-BA-01 설비시스템 운행/주행 화재감지장치가 구비된 벨트 컨베이어(A belt conveyor with fire detecting apparatus) 본 발명은 제철소의 선강지역 등에 설치되어 원료탄이나 광석 등을 운반 및 공급하는 벨트 컨베이어의 구동 시 발생되는 화재를 미연에 감지하도록 하는 화재감지장치가 구비된 벨트 컨베이어에 관한 것으로서, 벨트, 상기 벨트의 가동을 조력하는 캐리어 롤러, 상기 캐리어 롤러를 지지하는 롤러 스탠드 및 상기 롤러 스탠드를 지지하는 프레임을 포함하는 벨트 컨베이어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롤러의 배면에 배치되어 상기 벨트 컨베이어의 온도를 감지하도록 구성되는 광센서 케이블과 상기 광센서 케이블을 동축으로 환포하는 커버로 구성되는 광센서 케이블부; 및 상기 광센서 케이블부에 다수 개가 부착구성되어 상기 벨트 컨베이어 구동 시 발생되는 분진을 세척하는 세척부;가 포함되어 이루어져, 원료탄이나 광석 등을 운반하는 벨트 컨베이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광센서 케이블로써 조기감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원료탄 등에서 발생되어 광센서 케이블에 부착되는 분진을 세척하여 항상 고감도의 화재 감지가 가능하다. 벨트, 상기 벨트의 가동을 조력하는 캐리어 롤러, 상기 캐리어 롤러를 지지하는 롤러 스탠드 및 상기 롤러 스탠드를 지지하는 프레임을 포함하는 벨트 컨베이어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롤러의 배면에 배치되어 상기 벨트 컨베이어의 온도를 감지하도록 구성되는 광센서 케이블과 상기 광센서 케이블을 동축으로 환포하는 커버로 구성되는 광센서 케이블부; 및 상기 광센서 케이블부에 다수 개가 부착구성되어 상기 벨트 컨베이어 구동 시 발생되는 분진을 세척하는 세척부; 가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화재감지장치가 구비된 벨트 컨베이어. 4 10-2005-0092359 2005-09-30 10-0644531 2006-11-02 2025/09/30 주식회사 포스코 한춘수 B65G-043/02 117 B-BA-02 설비시스템 운행/주행 레일 상의 차량 연결 장치(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nnecting cars on rail) 본 발명은 전차와 소화차 또는 버켓을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자동 연결함으로써, 전차와 소화차 또는 버켓에 소요되는 인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레일 상의 차량 연결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장치는, 전차와 소화차에 설치되는 브라켓에 설치되고 일측부에 관통공을 가지는 사각 형상의 베이스 부재와; 베이스 부재 내에서 회전 이동하도록 설치되고, 연결 바의 진입 헤드와 접속하는 진입구가 형성되는 접속부, 외측으로 연장하는 한 쌍의 가이드 바, 및 베이스 부재로 수축되었을 때 관통공과 일치되는 위치에 형성되는 결합공을 가지는 회전축과; 가이드 바들이 수용되는 다수의 가이드 홈을 가지며, 회전축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원호 형상 단면의 가이드와; 회전축을 외측으로 가압하기 위하여 베이스 부재에 탄성적으로 지지되는 압축 스프링과; 접속부와 연결 바의 결합 위치에서 회전축을 록킹하기 위한 회전축 록킹 수단을 포함한다. 전차와 소화차에 설치되는 브라켓(1a)에 설치되고 일측부에 관통공(2b)을 가지는 사각 형상의 베이스 부재(2)와; 상기 베이스 부재(2) 내에서 회전 이동하도록 설치되고, 연결 바(5)의 진입 헤드(7)와 접속하는 진입구(8)가 형성되는 접속부(4), 외측으로 연장하는 한 쌍의 가이드 바(14), 및 상기 베이스 부재(2)로 수축되었을 때 상기 관통공(2b)과 일치되는 위치에 형성되는 결합공(15)을 가지는 회전축(3)과; 상기 가이드 바(14)들이 수용되는 다수의 가이드 홈(13a)을 가지며, 상기 회전축(3)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원호 형상 단면의 가이드(13)와; 상기 회전축(3)을 외측으로 가압하기 위하여 상기 베이스 부재(2)에 탄성적으로 지지되는 압축 스프링(11)과; 상기 접속부(4)와 상기 연결 바(5)의 결합 위치에서 상기 회전축(3)을 록킹하기 위한 회전축 록킹 수단(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일 상의 차량 연결 장치. 6 10-2002-0049789 2002-08-22 10-0845748 2008-07-07 2022/08/22 주식회사 포스코 박형기 C10B-039/12 118 B-BA-03 설비시스템 운행/주행 복합 마그네트를 이용한 주행장치(Apparatus for movement using electro-permanent magnet) 본 발명은 자성구조체상에 제공되는 장치바디부 및 상기 장치바디부에 제공되고 상기 자성구조체와 연계하여 자력을 매개로 회전력을 발생하는 회전력 발생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회전력 발생수단은 상기 장치바디부와 상기 자성구조체 사이에서 자력이 인가되는 방향을 제어하여 인력과 척력을 통해 상기 장치바디부를 회전토록 제공되는 영구자석과 코일부재가 포함된 복합 마그네트유닛으로 구성되는 복합 마그네트를 이용한 주행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별도의 구동축을 이용한 동력전달없이 영구자석과 전자석을 이용하여 경사가 급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설치된 자성구조체로 이뤄진 배관 등을 용이하게 주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자성구조체(P)상에 제공되는 장치바디부(90); 및상기 장치바디부(90)에 장착되되, 상기 장치바디부(90)와 상기 자성구조체(P) 사이에서 자력이 인가되는 방향을 제어하여 인력과 척력을 통해, 상기 장치바디부(90)가 상기 자성구조체(P)상을 회전하며 이동되도록 하는 영구자석(12)과 코일부재를 포함하는 복합 마그네트유닛을 구비하는 회전력 발생수단(10);을 포함하되,상기 회전력 발생수단(10)은,상기 영구자석(12)의 둘레에 감기며, 독립적으로 전자력을 발생시키는 복수의 단위코일로 구성되는 단위코일군(14); 및상기 영구자석(12)의 종방향 파단을 방지토록 상기 영구자석(12)의 내부에 제공되는 지지블럭(1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장치. 11 10-2011-0142947 2011-12-27 10-1281336 2013-06-26 2031/12/27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박종수 B25J-005/00 | B25J-019/00 | B62D-057/02 119 B-BA-04 설비시스템 운행/주행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C-Hook Track Convayer) 시후크의 편심조정이 가능한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가 제공된다. 상기 시후크의 편심 조정이 가능한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는, 시후크가 하부에 연결되는 프리트랙과, 상기 프리트랙의 상부에 시후크 이동을 위하여 연계 설치되는 파워트랙 및, 상기 파워트랙의 일측으로 시후크 가이드롤이 진입 이동하여 시후크 수평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트랙을 구비하고, 상기 가이드트랙이 제거된 트랙 분리 또는 병합부분에 상기 시후크의 웨이트가 지지 이송되어 시후크의 수평을 유지시키도록 설치되는 웨이트트랙을 추가로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선재코일 이송설비인 파워앤프리 컨베이어(power and free convayer)의 트랙 분리 또는 병합 지점에서의 절단된 가이드트랙이 없는 지점에서 시후크에 선재코일이 편심지게 탑재되어도 시후크를 수평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시후크에서 선재코일이 이탈 분리되어 제품 불량을 초래하거나, 컨컨베이어의 가동 중단이나 설비파손 등을 예방시키어 시후크 이동 조업성을 향상시키는 보다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후크가 하부에 연결되는 프리트랙; 상기 프리트랙의 상부에 시후크 이동을 위하여 연계 설치되는 파워트랙; 및, 상기 파워트랙의 일측으로 시후크 가이드롤이 진입 이동하여 시후크 수평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트랙을 구비하고, 상기 가이드트랙이 제거된 트랙 분리 또는 병합부분에 상기 시후크의 웨이트가 지지 이송되어 시후크의 수평을 유지시키도록 설치되는 웨이트트랙을 추가로 구비하여 구성된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 6 10-2005-0123935 2005-12-15 10-0660208 2006-12-14 2025/12/15 주식회사 포스코 최성규 | 정원웅 B65G-021/00 | B21C-047/24 120 B-BA-05 설비시스템 운행/주행 벨트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 장치(BELT CONVEYOR TYPE RO RO CAR-SET DEVICE) 벨트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벨트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장치는 코일을 선박에 적재하는 로로 카세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코일이 올려지는 복수개의 스키드를 갖는 벨트형 파렛트를 좌우한쌍의 풀리사이에 구비하고, 상기 좌우한쌍의 풀리 양단이 회전가능하게 조립되는 컨베이어프레임을 갖추어 상기 코일을 이송하는 코일이송부; 상기 컨베이어프레임에 링크부재를 매개로 연결된 받침대의 일단을 상기 벨트컨베이어의 출측에 접하도록 접거나 펼수 있는 외력을 제공하는 실린더부재를 갖추어 상기 벨트형 파렛트상의 코일을 일측으로 경사구름시켜 배출하는 코일구름유도부; 및 상기 컨베이어프레임과 연결된 리프트프레임의 상부레일을 따라 이동되면서 상기 코일을 클램핑하거나 언클램핑하는 리프터를 갖추어 상기 코일을 적치장소에 적치하는 코일리프트부;를 포함한다. 코일을 선박에 적재하는 로로 카세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코일이 올려지는 복수개의 스키드를 갖는 벨트형 파렛트를 좌우한쌍의 풀리사이에 구비하고, 상기 좌우한쌍의 풀리 양단이 회전가능하게 조립되는 컨베이어프레임을 갖추어 상기 코일을 이송하는 코일이송부; 상기 컨베이어프레임에 링크부재를 매개로 연결된 받침대의 일단을 상기 코일이송부의 출측에 접하도록 접거나 펼 수 있는 외력을 제공하는 실린더부재를 갖추어 상기 벨트형 파렛트상의 코일을 일측으로 경사구름시켜 배출하는 코일구름유도부; 및상기 컨베이어프레임과 연결된 리프트프레임의 상부레일을 따라 이동되면서 상기 코일을 클램핑하거나 언클램핑하는 리프터를 갖추어 상기 코일을 적치장소에 적치하는 코일리프트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벨트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장치. 3 10-2010-0137275 2010-12-28 10-1188063 2012-09-26 2030/12/28 주식회사 포스코 이전규 B65G-067/60 | B60P-001/36 | B65D-019/44 | B66C-011/00 121 B-BA-06 설비시스템 운행/주행 이동발열체의 열화상 측정장치 및 그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ESTIMATING IMAGE OF HEATING-BODY) 본 발명은 주행속도로 이동되는 발열체의 열화상을 정지나 저속주행하지 않고서도 노이즈 영향없이 정확하게 자동 측정하도록 함으로서, 측정된 열화상을 기록 관리 가능하게 되어 발열체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동발열체의 열화상 측정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주행하는 발열체의 열화상을 통상적인 주행속도를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측정기록할 수 있으며, 열화상의 크기에 따라 설정치의 조정이 용이하고, 판정영역을 최소화하여 2회 이상 온도를 판정함으로 외부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주행 중인 발열체에 적용할 경우, 외벽의 열화상을 감시하는데 효과가 뛰어나고, 완전자동으로 측정기록할 수가 있고, 또한, 본 발명은 적외선카메라를 사용하여 이동 발열체에 적용하여 우수한 정확도를 얻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발열체의 열화상 취득방법을 제시함으로 영상처리 기술에 기여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은 기존공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중인 발열체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열화상을 기록 관리함으로 발열체 감시 능력을 향상하였고, 계 최초로 이동중인 발열체의 열화상을 정확하게 취득함으로 본 발명의 방법과 장치는 많이 활용될 것이다. 이동중인 발열체(TLC)의 열화상 측정장치에 있어서, 제1,제2 선로(1a,1b)상에서 이동하는 각 발열체(TLC)에 장착되어 자기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고주파의 태그신호를 발생하는 태그신호 발생기(taga,tagb); 상기 이동발열체가 측정위치로의 진입을 감지하는 제1,제2 선로(1a,1b)의 정방향 진입감지용 광센서(11a,11b); 상기 이동발열체가 측정위치에서 통과됨을 감지하는 제1,제2 선로(1a,1b)의 역방향 진입감지용 광센서(12a,12b); 상기 태그신호 발생기(taga,tagb)로부터의 태그신호를 수신하는 태그신호 수신기(13a.13b): 상기 제1,제2 선로(1a,1b)상에서 제1,제2 선로(1a,1b)상에서 이동하는 발열체의 열화상을 촬영하는 열화상 촬영용 카메라(14a,14b): 상기 발열체의 외벽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15); 이동발열체의 열화상 측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변수, 설정온도, 배율을 입력하고, 영화상표시를 선택하기 위한 키입력장치(50); 발열체 진입시 태그를 인식하고 카메라를 선택하여 발열체의 열화상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저장 및 표시를 제어하는 열화상측정 제어장치(100); 상기 열화상측정 제어장치(100)의 제어에 따라 측정한 열화상을 화면으로 표시하는 화면표시장치(200); 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발열체의 열화상 측정장치. 5 10-1998-0056285 1998-12-18 10-0398385 2003-09-02 2018/12/18 주식회사 포스코 신동엽 | 황용대 G01K-013/00 | G01J-005/62 | G01N-023/02 122 B-BA-07 설비시스템 운행/주행 선적기의 밀림주행 추가 제동장치(Subsidiary Braking Device of Crane) 본 발명은 선적기의 태풍, 돌풍, 강풍 등에 의한 밀림주행을 방지하는 레일클램프 외에 추가적으로 선적기의 밀림을 방지하는 추가 제동장치에 관한 것으로, 레일클램프에 의해 밀림이 방지된 선적기를 추가적으로 한번 더 제동함으로서 선적기의 밀림주행을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레일클램프의 유압실린더와 연결되어 유압실린더의 상·하운동에 대응하여 레일에 압착 또는 분리됨으로서, 상기 레일클램프 외에 추가적으로 선적기의 밀림에 의한 주행을 제동 또는 제동해제하는 선적기의 밀림주행 추가 제동장치를 제공하여 선적기의 밀림주행을 완벽하게 방지함으로서, 선적기의 밀림주행에 의한 선적물품 간의 충돌 및 선적물품과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여 선적물품의 손상 및 선박설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레일을 따라 이동하여 부두에 접안된 선박에 제품을 선적 및 하역하며, 유압실린더로 작동하는 레일클램프를 이용하여 태풍, 돌풍, 강풍 등에 의한 밀림을 방지하는 선적기에 있어서, 상기 레일클램프의 유압실린더의 상·하운동력을 구동부재로 전달하는 전달부재와, 상기 전달부재와 연결되며 전달부재에서 전달된 상.하운동력을 수평운동력으로 전환하여 제동부재를 구동시키는 구동부재와, 상기 구동부재와 연결되며 구동부재에 의해 전달된 수평운동력에 의해 레일에 압착 또는 분리되는 제동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레일클램프의 유압실린더와 연결되어 유압실린더의 상·하운동에 대응하여 레일에 압착 또는 분리됨으로서, 상기 레일클램프 외에 추가적으로 선적기의 밀림에 의한 주행을 제동 또는 제동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적기의 밀림주행 추가 제동장치. 6 10-2006-0103408 2006-10-24 10-0772324 2007-10-25 2026/10/24 주식회사 포스코 김성학 | 이전규 B66C-015/04 | B66C-013/28 123 B-BA-08 설비시스템 운행/주행 자동운전차량시스템에서의 차량의 군집주행방법(METHOD FOR PLATOONING OF VEHICLES IN AN AUTOMATED VEHICLE SYSTEM) 차량들이 운행하는 데에 적용하는 궤도망으로서, 적어도 두 개의 진입궤도가 한 개의 진출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합류하는 적어도 한 개의 합류점과, 한 개의 진입궤도가 적어도 두 개의 진출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분기되는 적어도 한 개의 분기점과, 그리고 승객들이 차량들로부터 승차 및/또는 하차할 수 있는 복수의 정거장을 구비하는 궤도망을 포함하는 자동운전차량시스템에서의 궤도용량을 키우는 방법이 개시된다. 이 방법은 빈 차량들이 적어도 하나의 열을 갖는 빈 차량들로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 차량들을 제어하는 단계와; 그리고 서로간의 제1안전거리로 운행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열을 갖는 빈 차량들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제1안전거리는 부분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차량들간의 제2안전거리보다 짧다. 적어도 두 개의 진입궤도가 한 개의 진출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합류하는 적어도 한 개의 합류점과, 한 개의 진입궤도가 적어도 두 개의 진출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분기되는 적어도 한 개의 분기점과, 그리고 승객들이 차량들에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복수의 정거장을 구비하는 궤도망을 포함하는 자동운전차량시스템에서의 궤도용량을 키우는 군집주행 방법으로서, 빈 차량들을 적어도 하나의 열(sequence)를 갖는 빈 차량들로 운행하기 위해 차량들을 제어하는 단계와, 그리고 서로간에 제1안전거리로 운행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열을 갖는 빈 차량들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안전거리는 부분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차량들간의 제2안전거리보다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운전차량시스템에서의 차량의 군집주행방법. 19 10-2008-0048864 2008-05-26 10-1463250 2014-11-12 2028/05/26 주식회사 포스코 잉마 안드레아손 B61L-027/04 | G08G-001/07 | G08G-001/09 124 B-BA-09 설비시스템 운행/주행 주행 장치(Driving device) 본 발명은 내부에 구동부재가 구비된 장치몸체 및 상기 장치몸체에 장착되고, 주행방향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주행수단이 제공되되, 상기 주행수단은 주행방향측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후방으로 밀어 상기 장치몸체가 전진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바라보는 방향이 오목하게 형성된 복수의 나선형 부재를 포함하는 주행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로봇 또는 탐사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조나 배관 등의 구조물 주행시, 슬러지층 등으로 형성된 각종 장애물로 인해 주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상기 장애물을 제거하며 원활히 주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내부에 적어도 구동부가 구비된 장치몸체(110); 및상기 장치몸체(110)에서 상기 구동부와 연계되어 장착되고, 주행방향측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후방으로 밀거나 극복하여 상기 장치몸체(110)가 전진할 수 있도록 복수의 나선형 부재(210)를 제공하는 제1 주행수단(200);을 포함하며,상기 나선형 부재(210)는 분할 가능하게 제공되되, 상기 장치몸체(110)에서 외측에 배치되는 제1 나선형 부재(211); 및상기 장치몸체(110)와 제1 나선형 부재(211)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1 나선형 부재(211)에 밀접하는 제2 나선형 부재(215);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장치. 7 10-2012-0035211 2012-04-05 10-1304642 2013-08-30 2032/04/05 주식회사 포스코 유호 | 최일섭 B25J-005/00 | B62D-055/02 | B08B-001/00 125 B-BA-10 설비시스템 운행/주행 공기부양 이송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공기부양 이송장치(TRANSFERRING SYSTEM USING AERO-LEVITATION STYLE AND TRANSFERRING DEVICE USING AERO-LEVITATION STYLE) 본 발명은 공기부양 이송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공기부양 이송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궤도를 형성하면서 이동되는 한 쌍 또는 다수 쌍의 캐터필러와; 상기 캐터필러 내주면에 배치되어 공기 반발력에 의해 상기 캐터필러의 내주면에서 부양되는 다수의 에어베어링과; 상기 다수의 에어베어링과 결합되어 이송물이 적재되는 적재부를 포함하고, 상기 캐터필러의 이동에 의해 상기 적재부가 부양되어 일체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궤도를 형성하면서 이동되는 무한궤도부와; 상기 무한궤도부의 내주면에 배치되어 공기 반발력에 의해 상기 무한궤도부의 내주면에서 부양되고, 상기 무한궤도부와 함께 이동되는 다수의 에어베어링과; 상기 다수의 에어베어링과 결합되고, 이송물이 적재되어 상기 무한궤도부와 함께 이동되는 적재부를 포함하고, 상기 무한궤도부의 내측에는 무한궤도부의 장력을 유지하는 전방휠 및 후방휠이 전후단부에 배치되며, 상기 적재부는 상기 전방휠 및 후방휠과 연결축으로 연결되어 상기 캐터필러와 함께 이동되고, 상기 연결축은 상기 적재부와 연결되는 부위에 상하로 가이드홈이 형성되고, 상기 적재부에는 상기 가이드홈이 형성되는 위치에 대응하여 상기 가이드홈에 가이드되는 가이드돌기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부양 이송시스템. 16 10-2007-0039744 2007-04-24 10-0866843 2008-10-29 2027/04/24 주식회사 포스코 박경만 B60V-003/02 | B62D-057/04 | B62D-055/00 | B60V-003/00 126 B-BA-11 설비시스템 운행/주행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Distributed dynamic routing of vehicles in an automated vehicle system) 하나 이상의 차량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서 운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되, 상기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은 차량들이 운행하도록 구성된 궤도망을 포함하며, 또한 상기 궤도망은 궤도들에 의해 연결된 다수의 노드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은 하나 이상의 분기 노드을 포함하며, 또한 각 분기 노드에서 하나의 후방 궤도는 적어도 두 개의 전방 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분기되도록 되어 있는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제어 방법에 있어서,상기 궤도망에서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의 전방에 있는 다음 전방 분기 노드으로부터, 상기 현재 위치와 상기 목적지 사이의 하나 이상의 경로를 따라서 상기 목적지에 이르는 잔여 거리에 대한 각각의 잔여 주행시간을 계산하되, 상기 각각의 잔여 주행시간의 계산은 상기 하나 이상의 경로를 따라 상기 현재 위치의 전방에 있는 소정 개수의 분기 노드들과 관련하여 감지된 주행시간들에 적어도 기초해서 수행되는 단계;상기 계산된 잔여 주행시간 중에서 계산된 최소 잔여시간을 가진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 및상기 차량을 상기 선택된 경로를 따라가도록 제어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하나 이상의 차량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서 운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되, 상기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은 차량들이 운행하도록 구성된 궤도망을 포함하며, 또한 상기 궤도망은 궤도들에 의해 연결된 다수의 노드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은 분기되는 하나 이상의 분기 노드를 포함하며, 분기 노드에서 하나의 후방 궤도는 적어도 두 개의 전방 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분기되도록 되어있는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제어 방법에 있어서,상기 궤도망에서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의 전방에 있는 분기 노드로부터, 상기 현재 위치와 상기 목적지 사이의 하나 이상의 경로를 따라서 상기 목적지에 이르는 잔여 거리에 대한 각각의 잔여 주행시간을 계산하되, 상기 각각의 잔여 주행시간의 계산은 상기 하나 이상의 경로를 따라 상기 현재 위치의 전방에 있는 소정 개수의 분기 노드들과 관련하여 감지된 잔여 주행시간들에 기초해서 수행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잔여 주행시간 중에서 계산된 최소 잔여 주행시간을 가진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차량을 상기 선택된 경로를 따라가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첫 번째 분기 노드에서 두 번째 분기 노드까지의 감지된 주행시간은 상기 두 번째 분기 노드에 저장되며, 이 경우 상기 첫 번째 분기 노드는 상기 두 번째 분기 노드에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후방 분기 노드이고, 적어도 하나의 분기점 제어 유닛이 각 분기 노드와 관련하여 제공되고, 상기 감지된 주행시간의 계산은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로부터 상기 시스템 내의 하나 이상의 전방 궤도에서의 지연 시간의 감지에 기초해서 수행되며, 여기서 상기 지연 시간은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의 전방에 있는 하나 이상의 경로에서 장애물들을 감지하여 상기 주행시간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상기 차량의 상기 목적지로의 도착을 지연시키고, 상기 잔여 주행시간의 계산은 하나 이상의 경로의 각 부분에 대해 미리 계산된 각 주행시간에 기초해서 수행되고, 분기 노드와 관련된 경로 제어 영역을 정의하되, 상기 경로 제어 영역이 후방 궤도의 각 구간을 정의하는 단계; 상기 후방 궤도상의 상기 경로 제어 영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분기 노드로부터 이어지는 상기 두 개의 전방 궤도 중 어느 하나를 상기 차량이 따라가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차량이 상기 선택된 전방 궤도를 따라가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제어 방법. 23 10-2009-0045994 2009-05-26 10-1193067 2012-10-15 2029/05/26 주식회사 포스코 잉마 안드레아손 B60L-013/06 127 B-CA-01 설비시스템 기타 시편 제조 장치(APPARATUS OF PRODUCING SPECIMEN) 본 발명에 의한 시편 제조 장치는, 일측에 시료를 적재하여 용융시키는 복수 개의 가열홈이 형성된 가열블록; 상기 가열블록과 밀착되거나 서로 분리토록 이동 가능하게 제공되고, 상기 가열블록의 가열홈과 대응되는 위치에 형성되어 상기 가열홈에서 용융된 시료를 전달받고 냉각시켜 시편을 제조하는 복수 개의 냉각홈이 형성된 냉각블록; 상기 가열홈에 상기 시료를 인입시키고, 상기 냉각블록의 냉각홈에서 인출되는 시편을 전달받도록 상기 가열블록과 상기 냉각블록 사이 공간으로 진입되는 인서터; 및 상기 가열블록과 상기 냉각블록을 일체로 회전시켜 상하 반전시키는 반전모터;를 포함한다. 일측에 시료를 적재하여 용융시키는 복수 개의 가열홈이 형성된 가열블록;상기 가열블록과 밀착되거나 서로 분리토록 이동 가능하게 제공되고, 상기 가열블록의 가열홈과 대응되는 위치에 형성되어 상기 가열홈에서 용융된 시료를 전달받고 냉각시켜 시편을 제조하는 복수 개의 냉각홈이 형성된 냉각블록;상기 가열홈에 상기 시료를 인입시키고, 상기 냉각블록의 냉각홈에서 인출되는 시편을 전달받도록 상기 가열블록과 상기 냉각블록 사이 공간으로 진입되는 인서터; 및상기 가열블록과 상기 냉각블록을 일체로 회전시켜 상하 반전시키는 반전모터;를 포함하는, 시편 제조 장치. 10 10-2015-0103507 2015-07-22 10-1659233 2016-09-13 2035/07/22 주식회사 포스코 나상집 | 한상빈 G01N-001/28 | B22D-029/00 | G01N-001/42 | G01N-001/44 | G01N-033/20 128 B-CA-02 설비시스템 기타 하이드로포밍용 청정 확관액 공급장치(APPARATUS FOR SUPPLING EMULSION FOR HYDRO FORMING) 본 발명은 필터를 확관액 확관액 공급관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이물질이 확실하게 여과된 청정 확관액을 하이드로포밍용 금형으로 공급하여 성형되는 제품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하이드로포밍용 청정 확관액 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하이드로포밍용 청정 확관액 공급장치는, 확관액이 저장된 확관액 탱크; 상기 확관액 탱크의 상부에 설치된 확관액 공급관; 및 상기 확관액 공급관에 대해 교체가능하게 소통하는 복수의 필터를 가진 필터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필터는 그 하부가 상기 확관액 탱크의 확관액에 잠기도록 배치되며, 상기 필터는 상기 확관액 공급관의 하단에 밀착되어 직접적으로 소통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확관액이 저장된 확관액 탱크;상기 확관액 탱크의 상부에 설치된 확관액 공급관; 및 상기 확관액 공급관에 대해 교체가능하게 소통하는 복수의 필터를 가진 필터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필터는 그 하부가 상기 확관액 탱크의 확관액에 잠기도록 배치되며, 상기 필터는 상기 확관액 공급관의 하단에 밀착되어 직접적으로 소통가능하며,상기 필터유닛은 상기 복수의 필터가 분리가능하게 설치되는 회전체를 가지고, 상기 회전체는 상기 확관액 탱크의 상부에서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상기 복수의 필터는 상기 회전체에 회전방향을 따라 이격되게 설치되고, 상기 회전체의 회전에 의해 상기 복수의 필터는 확관액 공급관에 대해 교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드로포밍용 청정 확관액 공급장치. 5 10-2014-0127557 2014-09-24 10-1596164 2016-02-15 2034/09/24 주식회사 포스코 신동석 | 한상빈 | 이태오 B21D-026/033 129 B-CA-03 설비시스템 기타 와이어로프 마모측정장치(APPARATUS OF MEASURING WEAR OF WIRE ROPE) 본 발명은 와이어로프 마모측정장치로서, 와이어로프에 도포된 윤활제를 제거한 상태에서 와이어로프의 마모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제거된 와이어로프의 윤활제는 마모상태 측정이 끝난 후, 다시 자동으로 공급되므로 다음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위와 같은 효과를 수반하는 상기 와이어로프 마모측정장치는, 천정 크레인 거더의 하부에 고정되며, 하방으로 이동하는 와이어로프의 측면에 배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 상에 윤활제를 제거하는 제거유닛과, 천정크레인의 고정측 시브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상에 윤활제를 도포하는 공급유닛을 포함하는 윤활조절수단; 및 상기 공급유닛의 상부에 설치되며, 상기 와이어로프의 원주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의 마모 상태를 측정하는 마모측정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마모측정수단은, 천정 크레인 훅크의 직 상부에 구비되는 이동측 시브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측 시브로부터 하강하여 상기 이동측 시브에 권취되는 와이어로프가 천정 크레인의 권상부의 수직면에 대하여 형성하는 플리트 앵글을 보정하는 편각보정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와이어로프의 이동방향으로 상기 제거유닛의 하부에는 상기 마모측정수단이 구비되고, 상기 마모측정수단의 하부에는 상기 공급유닛이 구비되며, 상기 공급유닛의 하부에는 상기 편각보정유닛이 구비될 수 있다. 천정 크레인 거더의 하부에 고정되며, 하방으로 이동하는 와이어로프의 측면에 배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 상에 윤활제를 제거하는 제거유닛과, 천정크레인의 고정측 시브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상에 윤활제를 도포하는 공급유닛을 포함하는 윤활조절수단; 및상기 공급유닛의 상부에 설치되며, 상기 와이어로프의 원주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의 마모 상태를 측정하는 마모측정수단;을 포함하되,상기 마모측정수단은,천정 크레인 훅크의 직 상부에 구비되는 이동측 시브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측 시브로부터 하강하여 상기 이동측 시브에 권취되는 와이어로프가 천정 크레인의 권상부의 수직면에 대하여 형성하는 플리트 앵글을 보정하는 편각보정유닛;을 포함하고,상기 와이어로프의 이동방향으로 상기 제거유닛의 하부에는 상기 마모측정수단이 구비되고, 상기 마모측정수단의 하부에는 상기 공급유닛이 구비되며, 상기 공급유닛의 하부에는 상기 편각보정유닛이 구비되는 와이어로프 마모측정장치. 10 10-2014-0043388 2014-04-11 10-1611688 2016-04-05 2034/04/11 주식회사 포스코 이나린 B66C-015/00 | B66C-013/00 | G01B-011/14 | G01H-009/00 130 B-CA-04 설비시스템 기타 반응관의 밀봉장치(SEALING APPARATUS OF TEHRMAL REDUCTION TUBE)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반응관의 길이변화에 대응하여 지지구조가 가변되도록 구조를 개선하여 반응관이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하더라도 반응관의 하부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도록 한 반응관의 밀봉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반응관의 밀봉장치는 가열로의 일측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반응관 하부를 밀봉하는 하부커버; 상기 하부커버에 일측이 연결되어 상기 하부커버가 상기 반응관에 밀착하도록 지지하는 다수의 링크부재가 연결되는 가압형 연결링크유닛; 및 상기 가열로의 일측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가압형 연결링크유닛의 타측이 연결되어 상기 가압 연결유닛이 상기 하부커버를 가압하도록 회전력을 제공하는 회전구동부;를 포함한다. 가열로의 일측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반응관 하부를 밀봉하는 하부커버; 상기 하부커버에 일측이 연결되어 상기 하부커버가 상기 반응관에 밀착하도록 지지하는 다수의 링크부재가 연결되는 가압형 연결링크유닛; 및 상기 가열로의 일측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가압형 연결링크유닛의 타측이 연결되어 상기 가압 연결유닛이 상기 하부커버를 가압하도록 회전력을 제공하는 회전구동부;를 포함하고,상기 가압형 연결링크유닛은상기 회전구동부와 결합되어 회전력을 전달하는 제1링크부재와,상기 제1링크부재에 일단이 제1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는 제2링크부재와,상기 제2링크부재의 타단에 상기 제1방향과 직교하는 제2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는 제3링크부재와,상기 제3링크부재의 일측에 결합되어 상기 하부커버를 지지하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반응관의 밀봉장치. 6 10-2014-0032555 2014-03-20 10-1560970 2015-10-08 2034/03/20 주식회사 포스코 이정욱 | 김동삼 | 윤보현 | 오성엽 | 김종식 C22B-005/00 | C22B-026/22 131 B-CA-05 설비시스템 기타 하이드로포밍 금형장치(THE MOLD APPARATUS FOR HYDROFORMING) 하이드로포밍 금형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하이드로포밍 금형장치는, 하이드로포밍 제품 성형시 서로 마주한 상태로 닫혀 튜브를 누르도록 제공된 상부금형 및 하부금형과, 상기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이 닫힌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고정수단은 상부금형의 하부면 상에 고정된 가이드 범프와, 상단부는 상기 가이드 범프에 조립되고 하단부는 벌어짐이 가능하도록 다수개로 절단되고 내부면에는 경사홈이 가공된 고정링과, 상기 하부금형의 상부면에 형성되며 상기 고정링 및 상기 가이드 범프가 삽입되는 가이드 홈과, 상기 가이드 홈 내부에 설치되며 상기 고정링의 경사홈과 결합되도록 제공된 고정 돌기와, 상기 가이드 홈의 바닥에 설치되며 상기 고정 돌기에 연계되어 실린더 운동하면서 상기 고정 돌기가 상하 이동되도록 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하이드로포밍 기술로 제품을 성형하는 동안에 상,하부금형이 닫혀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상부금형과 하부금형간에 간격이 발생되지 않게 되므로, 제품 성형 작업시 상부금형 및 하부금형간에 간격 발생으로 인해 유발되었던 제품의 돌출부 결함이 방지된다. 하이드로포밍 제품 성형시 서로 마주한 상태로 닫혀 튜브를 누르도록 제공된 상부금형 및 하부금형; 및상기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이 닫힌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고정수단은, 상부금형의 하부면 상에 고정된 가이드 범프;상단부는 상기 가이드 범프에 조립되고 하단부는 벌어짐이 가능하도록 다수개로 절단되고 내부면에는 경사홈이 가공된 고정링;상기 하부금형의 상부면에 형성되며 상기 고정링 및 상기 가이드 범프가 삽입되는 가이드 홈;상기 가이드 홈 내부에 설치되며 상기 고정링의 경사홈과 결합되도록 제공된 고정 돌기; 상기 가이드 홈의 바닥에 설치되며 상기 고정 돌기에 연계되어 실린더 운동하면서 상기 고정 돌기가 상하 이동되도록 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원;상기 가이드 범프의 외측면에 형성되며 윤활유 배출 구멍을 갖는 복수개의 볼들;상기 가이드 범프에 설치되며 상기 볼들의 윤활유 배출 구멍에 연계된 윤활유 공급관;상기 상부금형에 설치되며 상기 가이드 범프의 윤활유 공급관에 연계된 윤활유 배관;및상기 상부금형의 윤활유 배관과 윤활유 공급원 사이에 연계된 급지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드로포밍 금형장치. 3 10-2013-0161947 2013-12-24 10-1530853 2015-06-17 2033/12/24 주식회사 포스코 신점수 | 한상빈 | 이태오 B21D-026/033 | B21D-037/12 132 B-CA-06 설비시스템 기타 하이드로포밍 장치(HYDRO-FORMING APPARATUS) 외주면에 돌기부가 형성된 림형 제품을 성형하기 위한 하이드로포밍 장치는 제품으로 성형될 튜브형 소재를 수용하며 돌기부가 성형되는 성형 공간을 구비한 금형부, 튜브형 소재의 일측을 밀폐하는 액팅 펀치, 튜브형 소재의 타측을 밀폐하는 카운터 펀치, 액팅 펀치를 관통하여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과 연통하는 유체 통로와, 유체 통로를 통해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가압된 유체를 공급하는 유체 펌프를 포함하는 유체 공급 기구, 및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유체가 공급되기 전에 튜브형 소재의 외주면에 돌기부를 예비로 성형하기 위한 예비 성형 기구를 포함한다. 외주면에 돌기부가 형성된 림형 제품을 성형하기 위한 하이드로포밍 장치로서, 제품으로 성형될 튜브형 소재를 수용하며 돌기부가 성형되는 성형 공간을 구비한 금형부;튜브형 소재의 일측을 밀폐하는 액팅 펀치;튜브형 소재의 타측을 밀폐하는 카운터 펀치;액팅 펀치를 관통하여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과 연통하는 유체 통로와, 유체 통로를 통해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가압된 유체를 공급하는 유체 펌프를 포함하는 유체 공급 기구; 및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유체가 공급되기 전에 튜브형 소재의 외주면에 돌기부를 예비로 성형하기 위한 예비 성형 기구를 포함하며,상기 예비 성형 기구는,튜브형 소재의 내경과 동일한 외경을 갖는 관형 부재로서, 카운터 펀치로부터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연장되고, 돌기부의 예비 성형을 행하는 전진 위치와 하이드로포밍을 행하는 후퇴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성형체 지지부;돌기부의 형상에 상응하는 형상을 가지고서 성형체 지지부의 돌기부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관통공을 통해 성형체 지지부의 반경 방향 외부로 돌출되고 그리고 지지부의 반경 방향 내부로 후퇴될 수 있게 설치되는 성형체;액팅 펀치로부터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연장되고, 전진 위치에 있는 성형체 지지부와 맞물려서 성형체가 성형체 지지부의 외부로 돌출되게 하는 전진 위치와 하이드로포밍을 행하도록 성형체 지지부와 분리되는 후퇴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성형체 구동부; 및 성형체 지지부와 성형체 구동부를 각각 전진 위치와 후진 위치 사이에서 왕복 이동시키기 위한 한 쌍의 액추에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드포밍 장치. 6 10-2013-0157876 2013-12-18 10-1530854 2015-06-17 2033/12/18 주식회사 포스코 신점수 | 한상빈 | 이태오 B21D-026/023 | B21D-022/04 | B21D-026/035 133 B-CA-07 설비시스템 기타 용융아연도금포트의 싱크롤 축수부에 대한 용사층 형성 방법(METHOD FOR FORMING CLADDING ON SINK ROLL SHAFT IN HOT DIP GALVANIZING POT) 본 발명은 용융아연도금포트의 싱크롤의 슬리브에 용사를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싱크롤의 롤축의 양 단부에 각각 슬리브를 제공하는 단계, 슬리브의 외주면에 끼워지는 내경을 갖는 원통관 형상의 용사를 제공하는 단계, 용사를 슬리브의 외주면에 끼우는 단계, 및 용사의 슬리브에 대한 접합 강도를 용사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다르게 변화시키면서 용사를 슬리브에 대해 레이저 융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용융아연도금포트의 싱크롤 축수부의 슬리브에 용사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싱크롤의 축수부에 슬리브를 제공하는 단계;싱크롤을 회전시키는 동시에 싱크롤의 축방향을 따라 슬리브의 미리 정해진 일측에서 타측까지 가면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슬리브의 외주면을 가열하여 용융시키고 용융된 슬리브의 외주면에 분말로 된 용사층 소재를 분사하여 접합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슬리브의 외주면 상에 용사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용사층 소재가 접합된 슬리브를 냉각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용사층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슬리브에 대한 용사층의 접합 강도를 싱크롤의 축방향을 따라 다르게 설정하되, 슬리브 외주면의 용사층이 형성될 부분의 단면 두께가 싱크롤의 축방향을 따라 변하도록 형성된 슬리브를 제공하여 용사층의 슬리브에 대한 접합 강도를 용사층의 축방향을 따르는 중앙부에서 가장 크고 양단부에서 가장 작게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3 10-2013-0128271 2013-10-28 10-1535117 2015-07-02 2033/10/28 주식회사 포스코 전형근 C23C-004/12 | C23C-004/02 | C23C-004/18 134 B-CA-08 설비시스템 기타 하이드로포밍 방법 및 장치(Hydroforming apparatus)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하이드로포밍 장치는 하이드로포밍 제품 성형을 위한 관형소재가 안착되는 금형부, 상기 관형소재의 양단부를 밀폐하며, 확관액을 공급하는 밀폐부 및 상기 관형소재에 밀착되게 상기 금형부의 일부분에 제공되며, 상기 관형소재의 팽창에 따라 팽창방향으로 이동하는 가변성형부를 포함할 수 있다.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하이드로포밍 방법은 하이드로포밍 제품 성형을 위한 관형소재를 금형부에 안착시키는 안착단계, 상기 관형소재의 양단부를 밀폐하며, 확관액을 공급하는 확관액 공급단계 및 상기 관형소재에 밀착되게 상기 금형부의 일부분에 제공되는 가변성형부를, 상기 관형소재의 팽창에 따라 팽창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관형소재의 확관되는 부분을 지지하며 확관시키는 순차확관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하이드로포밍 제품 성형을 위한 관형소재를 금형부에 안착시키는 안착단계;상기 관형소재의 양단부를 밀폐하며, 확관액을 공급하는 확관액 공급단계; 및상기 관형소재에 밀착되게 상기 금형부의 일부분에 제공되는 가변성형부를, 상기 관형소재의 팽창에 따라 팽창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관형소재의 확관되는 부분을 지지하며 확관시키는 순차확관단계;를 포함하며,상기 가변성형부는,상기 관형소재에 밀착하게 제공되는 성형블록; 및상기 금형부에 고정되게 제공되며, 상기 성형블록을 상기 관형소재로 밀착하게 가압하는 이동실린더;를 포함하는 하이드로포밍 방법. 4 10-2013-0111315 2013-09-16 10-1543849 2015-08-05 2033/09/16 주식회사 포스코 한상빈 | 이태오 | 전효식 B21D-026/033 | B21D-015/03 135 B-CA-09 설비시스템 기타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제조방법(Display apparatus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는 디스플레이수단 및 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공기압에 의해 결합토록, 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의 사이에 진공이 형성된 패널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 제조방법은 디스플레이수단과 패널을 접촉시키는 준비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상기 패널 사이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진공상태를 형성하는 결합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수단;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평행하게 결합되어, 일정한 갭을 형성하는 평판 형상의 패널;진공을 유지토록, 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상기 패널이 접촉하는 테두리에 제공되는 기밀수단;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상기 패널 사이에 제공되는 윤활수단; 및상기 기밀수단 또는 상기 패널의 일측에 형성된 석션홀;을 포함하며,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상기 패널 사이에는 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상기 패널의 일면 전체가 공기압에 의해 결합되도록 진공이 형성된 디스플레이 장치. 3 10-2012-0075900 2012-07-12 10-1428171 2014-08-01 2032/07/12 주식회사 포스코 안강환 | 서민홍 G09F-009/00 136 B-CA-10 설비시스템 기타 증발수 회수형 냉각탑(Evaporation Water Recovery Type Cooling Tower) 고온 공급수를 냉각하되 증발수를 최대한 회수 가능하게 한 증발수 회수형 냉각탑이 제공된다.상기 증발수 회수형 냉각탑은, 고온 공급수가 내부에서 비산되면서 흡입공기와 접촉하여 냉각되고 냉각된 냉각수가 저장되는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의 상측에 배치되고 하우징을 통과한 습공기를 흡입 압축하여 증발수를 회수하거나 압축공기를 열교환기에 공급하는 압축기를 포함하는 공기 압축유닛; 및, 상기 하우징의 상측에 배치되면서 상기 공기 압축유닛의 압축기와 압축공기 공급관으로 연결되고 상기 하우징을 통과한 습공기가 통과되면서 냉각되어 증발수를 회수토록 구성된 열교환기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냉각탑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습공기를 다중으로 압축, 냉각하여 증발수(냉각수) 회수율을 향상시키어 냉각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히 최종적으로는 건조한 공기를 외부 방출하게 하여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백연의 외부 비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개선된 효과를 얻는다. 고온 공급수가 내부에서 비산되면서 흡입공기와 접촉하여 냉각되고 냉각된 냉각수가 저장되는 하우징(10);과, 상기 하우징(10)의 상측에 배치되고 하우징을 통과한 습공기를 흡입 압축하여 증발수를 회수하거나 압축공기를 열교환기에 공급하는 압축기(32)를 포함하는 공기 압축유닛(30); 및, 상기 하우징(10)의 상측에 배치되면서 상기 공기 압축유닛의 압축기(32)와 압축공기 공급관(52)으로 연결되고 상기 하우징을 통과한 습공기가 통과되면서 냉각되어 증발수를 회수토록 구성된 열교환기(50);를 포함하여 구성되되,상기 열교환기(50)는, 상기 공기 압축유닛에서 공급되는 압축공기가 공급되고 냉각공기를 배출하는 하나 이상의 볼텍스 튜브(54)를 포함하고, 상기 압축공기 공급관(52)은 상기 공기 압축유닛의 압축기와 열교환기의 볼텍스 튜브 사이에 연결되어 서로 연계되면서 볼텍스 튜브에서 배출되는 냉각공기를 통하여 습공기를 냉각토록 구성된 증발수 회수형 냉각탑. 8 10-2009-0027567 2009-03-31 10-1153646 2012-05-30 2029/03/31 주식회사 포스코 안경순 F28C-001/02 | F28C-001/08 137 B-CA-11 설비시스템 기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산 방법 및 그 장치(Apparatus and method for dispersing data in wireless sensor network) 본 발명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산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 수집 공간이 기 설정된 임계치 이하인 노드가 자신의 부모 노드로 메모리 경고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부모 노드가 자신의 메모리 공간을 확인하여, 자신의 데이터 수집 공간이 기 설정된 임계치 이상인 경우 자식 노드로 전송 승인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자식 노드가 상기 전송 승인 메시지에 대응하여 자신의 데이터 수집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부모 노드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에 의하여 제약된 메모리를 포함하는 노드들의 메모리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수의 노드가 트리 형태로 구성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산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 공간이 기 설정된 임계치 이하인 노드가 자신의 부모 노드로 메모리 경고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부모 노드가 자신의 메모리 공간을 확인하여, 자신의 데이터 수집 공간이 기 설정된 임계치 이상인 경우 자식 노드로 전송 승인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자식 노드가 상기 전송 승인 메시지에 대응하여 자신의 데이터 수집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부모 노드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산 방법. 7 10-2006-0132572 2006-12-22 10-0832964 2008-05-21 2026/12/22 주식회사 포스코 김용수 | 박노환 H04B-007/26 138 B-CA-12 설비시스템 기타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Hot Press Forming Tool for Forming Operation) 본 발명은 포밍 성형과 동시에 소재를 급속히 냉각하여 고강도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에 관한 것으로, 포밍 성형과 동시에 소재를 급속히 냉각하여 고강도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형과 하형으로 구성되는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에서, 상기 금형을 이루는 하형은, 상하로 이동하는 힘을 제공받고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공급통로와 냉각수를 배출하는 냉각수 배출통로가 구비된 서포트 플레이트와, 상기 서포트 플레이트의 냉각수 공급통로에서 제공된 냉각수를 공급받아 상기 소재를 냉각시킨 후 상기 서포트 플레이트의 냉각수 배출통로로 배출시키는 냉각수 순환통로가 구비된 센터 다이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포밍 성형과 동시에 소재를 급속히 냉각하여 고강도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형과 하형으로 구성되는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에 있어서, 상기 금형을 이루는 하형은, 상하로 이동하는 힘을 제공받고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공급통로와 냉각수를 배출하는 냉각수 배출통로가 구비된 서포트 플레이트; 상기 서포트 플레이트의 냉각수 공급통로에서 제공된 냉각수를 공급받아 상기 소재를 냉각시킨 후 상기 서포트 플레이트의 냉각수 배출통로로 배출시키는 냉각수 순환통로가 구비된 센터 다이; 베이스를 이루는 베킹 플레이트; 상기 베킹 플레이트의 상부에 고정 설치된 디스턴스 플레이트; 상기 디스턴스 플레이트의 상부에 고정되고, 상기 서포트 플레이트와 상기 센터 다이 사이에 설치된 링크 플레이트가 상하 이동하는 통로를 제공하도록 상하로 관통된 관통홈을 가지며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공급통로와 냉각수를 배출하는 냉각수 배출통로가 구비된 마운팅 플레이트; 및 상기 센터 다이의 양측에 위치되도록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에 고정되며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의 냉각수 공급통로에서 제공된 냉각수를 공급받아 상기 소재를 냉각시킨 후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의 냉각수 배출통로로 배출시키는 냉각수 순환통로가 구비된 고정 다이;를 포함하여 구성된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 4 10-2006-0079486 2006-08-22 10-0815771 2008-03-14 2026/08/22 주식회사 포스코 최병근 | 박성호 | 강수영 | 김홍기 | 손현성 | 김태호 B21D-037/16 139 B-CA-13 설비시스템 기타 에어가열장치를 갖는 방청유 분사용 오일러(Anti Corrosion Oil Spraying Oiler Having an Air Heating Device) 에어가열장치를 갖는 방청유 분사용 오일러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강판이 일방향으로 통과하는 내부공간을 갖는 오일러 본체 ; 상기 강판의 좌우양측에 강판의 폭방향으로 복수개 배치되는 분무노즐 ; 상기 분무노즐과 오일공급라인을 매개로 연결되어 상기 분무노즐에 방청유를 공급하는 오일탱크 ; 상기 분무노즐측으로 공급되는 방청유를 가열하도록 상기 오일공급라인의 길이중간에 구비되는 오일가열부 ; 상기 분무노즐과 에어공급라인을 매개로 연결되어 상기 분무노즐에 에어를 공급하는 에어공급챔버 ; 및 상기 분무노즐측으로 공급되는 에어를 가열하도록 상기 에어공급라인의 길이중간에 구비되는 에어가열부 ;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고점도의 방청유가 오일분무시 급격히 온도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최적의 분무온도를 유지하고, 노즐 및 라인에서 응고되는 것을 예방하여 강판의 도유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강판이 일방향으로 통과하는 내부공간을 갖는 오일러 본체 ; 상기 강판의 좌우양측에 강판의 폭방향으로 복수개 배치되는 분무노즐 ; 상기 분무노즐과 오일공급라인을 매개로 연결되어 상기 분무노즐에 방청유를 공급하는 오일탱크 ; 상기 분무노즐측으로 공급되는 방청유를 가열하도록 상기 오일공급라인의 길이중간에 구비되는 오일가열부 ; 상기 분무노즐과 에어공급라인을 매개로 연결되어 상기 분무노즐에 에어를 공급하는 에어공급챔버 ; 및 상기 분무노즐측으로 공급되는 에어를 가열하도록 상기 에어공급라인의 길이중간에 구비되는 에어가열부 ; 를 포함하는 에어가열장치를 갖는 방청유 분사용 오일러. 4 10-2006-0047493 2006-05-26 10-0711430 2007-04-18 2026/05/26 주식회사 포스코 유기문 | 최상철 | 지홍구 | 김홍래 | 조상래 B05C-013/00 | B05B-012/12 140 B-CA-14 설비시스템 기타 자려진동과 내부탈진 기능을 가진 필터백 케이지 탈진장치(Dust Removing Apparatus having function of Self-exciede Vibration and Internal Dust Removing) 내부의 튜브시트에 상부가 고정되는 벤츄리튜브와 원통형의 필터백이 포함되고 에어라인을 통하여 필터백에 고압의 에어를 공급하여 탈진시키는 필터백의 탈진장치에 있어서, 필터백의 내부에 삽입되어 필터백의 상단과 하단에 양단이 고정되고, 탄성넥부가 형성된 코일형태의 탄성 필터백 케이지와, 상부에 상부 고정 프레임 및 하부 고정 프레임이 형성되고 하단에 디스크 형상의 걸림단이 형성된 분사튜브와, 평형탄성부재와 복귀탄성부재가 개재된 돌출바를 포함하도록 한다.분사튜브에 고압의 에어를 공급하는 탈진에어라인이 구비되고, 분사튜브에는 다수의 에어토출구가 형성되고, 관통홈이 형성된 회전블럭을 에어토출구과 관통홈이 일치하도록 분사튜브에 고정되고, 회전블럭의 관통홈에 일단이 연결되는 코일 형태의 회전유도관과, 회전유도관의 타단에 중간부분이 연결되고 다수의 미세노즐이 형성된 수직형 분사관을 더 포함한다. 탈진과정에서 고압의 역세에어를 공급하면 필터백 케이지에서 자려진동이 발생하고 내부의 분사튜브와 회전유도관을 거쳐 분사노즐로 고압의 역세에어가 필터백에 흡착된 먼지를 제거하게 된다. 펄스형 집진기의 내부의 튜브시트(6)에 상부가 고정되는 벤츄리튜브(5)와 원통형의 필터백(2)이 포함되고 에어라인(4)을 통하여 필터백(2)에 고압의 에어를 공급하여 탈진시키는 필터백의 탈진장치에 있어서, 상기 필터백(2)의 내부에 삽입되어 상기 필터백(2)의 상단과 하단에 양단이 고정되고, 상부에는 외경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탄성넥부(11)가 형성된 코일형태의 탄성 필터백 케이지(3); 벤츄리튜브(5)에 고정하기 위해 상부에 상부 고정 프레임(28) 및 하부 고정 프레임(27)이 형성되고, 하단에 디스크 형상의 걸림단(13)이 형성된 분사튜브(7); 상기 걸림단(13)의 하단에 일단을 결합하고 상기 필터백(2)의 하단부를 관통하며 하단에는 나사산(38)이 형성되어, 상기 걸림단(13)과 필터백(2)의 하단 사이에 평형탄성부재(14)가 개재되고, 상기 나사산(38)에 조정너트(17)에 의해 체결한 안치 플레이트(16)와 필터백(2) 사이에 복귀탄성부재(15)가 개재된 돌출바(1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려진동과 내부탈진기능을 가진 필터백 케이지 탈진장치. 3 10-2001-0061942 2001-10-08 10-0758238 2007-09-06 2021/10/08 주식회사 포스코 권병태 | 한석주 B01D-046/04 141 B-CA-15 설비시스템 기타 드럼필터에서 미립 슬러지 케익의 탈수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DEHYDRATING SLUDGE CAKE OF SMALL GRAIN IN DRUM FILTER) 본 발명은 코렉스(COREX) 설비의 드럼필터에서 슬러지로부터 탈수처리를 하는 필터면에 모래를 분사시켜 필터면의 눈막힘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탈수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된 드럼필터에서 미립 슬러지 케익의 탈수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코렉스(COREX) 설비의 환원로에서 발생된 분진으로부터 얻어진 미립 슬러지를 탈수기에서 탈수하는 방법에서, 여과포의 표면에 모래를 분사시켜 통기성을 향상시키고, 상기 모래가 부착된 여과포의 표면에 수분이 함유된 미립 슬러지를 부착하여 탈수시킴으로서 여과포의 필터면 눈막힘을 방지하도록 구성되는 드럼필터에서 미립 슬러지 케익의 탈수방법과 이 방법을 구현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코렉스(COREX) 설비의 환원로(110)에서 발생된 분진으로부터 얻어진 미립 슬러지를 탈수기(140)에서 탈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과포(144)의 표면에 모래(5)를 분사시켜 통기성을 향상시키고, 상기 모래(5)가 부착된 여과포(144)의 표면에 수분(W)이 함유된 미립 슬러지(S1)를 부착하여 탈수시킴으로서 여과포(144)의 필터면 눈막힘을 방지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필터에서 미립 슬러지 케익의 탈수방법. 7 10-2001-0025755 2001-05-11 10-0554731 2006-02-16 2021/05/11 주식회사 포스코 박근동 B01D-033/06 142 B-CA-16 설비시스템 기타 자의 정밀도 자동 교정장치(Auto-Correction Device For Precision Of Ruler) 본 발명은 각종 자의 눈금을 디지털 카메라로 판단하고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며 많은 측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측정 오차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의 정밀도 자동 교정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카메라 고정판에 디지털 카메라가 고정되고 디지털 카메라 전방에 초점 조절기와 조명기가 구비된 카메라부; 렉 기어와 한 조를 이루어 카메라부를 이송시키는 이송 기어와, 모터 지지대에 의해 슬라이더에 연결되는 서브 모터를 구비하여서 된 이송 모터부; 이송 모터부를 고정시키고 좌우로 정밀하게 유도하는 슬라이더와 정밀 레일과 에어 베어링으로 구성된 슬라이더부; 디지털 카메라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카메라 모니터와 카메라 모니터상에 십자선의 타켓을 재생시키는 라인 발생기와 조명 조절기와 렌즈 조절기와 모터 컨트롤러를 구비하여서 된 렉 판넬부; 로울러 지지판에 의해 베이스 플레이트에 연결되며 표준 분동을 지지하는 복수개의 로울러와, 모터에 의해 상하로 움직이는 리프트와, 리프트 상부에 위치되어 표준 분동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리프트판으로 구성된 장력부가장치부; 및 각 요소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측정값 연산카드와, 위치 인식카드를 포함한다. 각종 자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카메라 고정판(105)에 다양한 종류의 자의 눈금을 판단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101)가 고정되고 상기 디지털 카메라(101) 전방에 초점 조절기(103)와 조명기(107)가 구비된 카메라부(100); 컴퓨터(601)의 제어를 받는 모터 컨트롤러(407)에 의해 서브 모터(201)를 구동시켜 상기 디지털 카메라(101)를 상기 컴퓨터(601)에서 지시한 위치까지 이송시키는 이송 모터부(200); 상기 이송 모터부(200)를 고정시키고 좌우로 정밀하게 유도하는 슬라이더(301)와 정밀 레일(303)과 에어 베어링(305)으로 구성된 슬라이더부(300); 상기 디지털 카메라(101)와 상기 이송 모터부(200)와 상기 슬라이더부(300)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각 요소를 제어하는 제어기기를 구비하여서 된 렉 판넬부(400); 모터(511)가 작동하여 리프트판(509)이 하강하면 규정된 장력을 표준 줄자(22)와 피교정 줄자(24)에 자동으로 부가하는 장력 부가 장치부(500); 및 상기 렉 판넬부(400)에 구비된 각각의 제어기기를 제어하고 측정 위치에 따른 오차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제어 연산부(6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의 정밀도 자동 교정장치. 5 10-2000-0078886 2000-12-20 10-0668157 2007-01-05 2020/12/20 주식회사 포스코 이형준 | 신선휴 | 장덕기 G01B-011/00 143 B-CA-17 설비시스템 기타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 및 이를 이용한질소 산화물 저감방법(REGENERATIVE COMBUSTION APPARATUS WITH RADIANT TUBE AND METHOD FOR LOWERING NOx BY USING THIS APPARATUS) 본 발명은 축열체를 내장한 한쌍의 버너를 구비하여 일정주기로 연소, 배기가 교차되는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질소 산화물 저감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연소용 공기의 토출 운동량(momentum)을 이용하여 배기가스를 연소영역으로 재순환시키고, 연소공기를 불균일하게 공급하여 화염의 최고온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질소 산화물 저감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복사전열관을 이용하고 축열체를 가지는 두개의 버너가 서로 교번 연소하는 축열식 연소시스템에 있어서, 일측 버너로부터 고속 분출되는 연소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압에 의해서 타측 버너를 통하여 배출되는 배가스를 상기 타측 버너에 연결된 연결통로를 통하여 상기 일측 버너의 연소영역으로 재공급하고 질소산화물 발생을 저감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와, 이를 이용하는 질소 산화물 저감방법을 제공한다. 복사전열관(13)을 이용하고 축열체(11)를 가지는 두개의 버너(5a)(5b)가 서로 교번 연소하는 축열식 연소시스템에 있어서, 일측 버너(5a)로부터 고속 분출되는 연소공기(52)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압에 의해서 타측 버너(5b)를 통하여 배출되는 배가스(54)를 상기 타측 버너(5b)에 연결된 연결통로(57)를 통하여 상기 일측 버너(5a)의 연소영역으로 재공급하고; 상기 버너(5a)(5b)에 형성된 연소공기노즐(24)은 원주방향으로 좁고 길게 설치되고, 원주방향으로 70-100°의 호형을 이루며, 버너(5a)(5b)의 중심에 대하여 대칭되도록 원주방향으로 분할되어 연소공기가 분할 공급됨으로써, 연소영역내에 연료희박영역(61)과 연료과농영역(62)이 존재하도록 하여 화염 최고온도를 낮추고, 질소산화물 발생을 저감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 4 10-1999-0063941 1999-12-28 10-0480004 2005-03-22 2019/12/28 주식회사 포스코 사공경상 | 김승룡 F23C-009/00 144 B-CA-18 설비시스템 기타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Torque measuring apparatus for coke pusher machine) 본 발명은 코크스로 각 탄화실의 열이력 및 노벽상태(카본 부착상태) 등을 관리하기 위한 감시 수단으로 압출기 램(ram) 압출력에 관련된 정보를 상시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코크스 오븐내의 문제 발생 초기 단계에서 노체 보수와 노체 구조물에 걸리는 기계적인 부하를 최소화하여 노체 수명 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비접촉 압출기 압출력 측정장치의 핵심 구성요소인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압출기 축에 토오크 측정센서로 스트레인게이지(strain gauge)를 부착하여 축의 비틀림 힘을 감지하여 토오크로 나타내주는 회전자와 고정자로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를 구성하되, 램의 방향전환이나 진동에도 회전자와 고정자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상기 회전자에 다수개의 롤러 베어링을 장착하여 그 위에 고정자를 위치시키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회로구성부를 기능별로 모듈화한 것이다. 압출기 축(4)에 고정설치되어 토오크 측정센서(120)의 감지 신호를 주변온도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는데 필요한 온도정보를 제공하는 온도센서와, 압출기 축(4)에 고정설치되어 압출기 축(4)의 비틀림 힘을 감지하는 토오크 측정센서(120)와, 압출기 축(4)에 고정설치되며 외주면에 램푸싱거리 엔코더용 톱니바퀴가 형성되는 회전자(110)와, 상기 회전자(110)의 외주면으로 일정간격 떨어져 외부케이스에 고정된 고정자(150)와, 상기 회전자(110)에 부착형성되어 상기 온도센서와 토오크 측정센서(120)의 신호를 처리하여 송신하는 회로모듈(170)과, 상기 회전자(110)에 부착형성되어 고주파신호를 무선송출하는 송신안테나(140)와, 상기 고정자(150)에 부착형성되어 상기 무선송출된 신호를 포착하는 수신안테나(160)와, 상기 수신안테나에서 포착된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고주파수신기(200)를 포함하는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회전자(110)는 전/후면판(111, 112)으로 이루어지며, 압출기 램(50)의 방향전환이나 진동에도 회전자(110)와 고정자(150)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전/후면판(111, 112) 사이에 다수개의 롤러 베어링(116)이 부착형성되어, 상기 롤러 베어링(116) 위에 상기 고정자(150)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 3 10-1999-0040403 1999-09-20 10-0403468 2003-10-16 2019/09/20 주식회사 포스코 전종학 G01L-003/10 145 C-AA-01 강재 철강 강판표면의 산화막 제거장치(apparatus for removing rust on surface of strip) 본 발명은 제철소의 냉연공장에서 제조된 냉연코일을 소둔 열처리하기 위하여 로작업시 발생되는 강판용접부의 산화막(RUST)을 용접작업전에 제거하여 용접성을 향상시키고 연속적인 소둔작업 및 전청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강판표면의 산화막 제거장치에 관한 것으로, 강판의 좌우양측에 설치된 고정빔(11a)(11b)사이에는 제 1모터(15)에 의해서 상기 강판의 폭방향으로 왕복이동되는 이동테크(12)를 갖추고, 상기 이동테크(12)에는 제 2모터(16)에 의해서 상기 강판상하부면측으로 근접하거나 멀어지도록 왕복이동되는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을 갖는 본체부(10);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에는 세척액용기(25)의 세척액이 흡수되는 상,하부 제 1패드(21a)(21b)를 갖추며,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의 일측에는 세척작업이 종료된 상기 강판 상,하부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세척하는 상,하부 제 2패드(22a)(22b)를 갖추어 산화막을 제거하는 제거부; 및 상기 강판선단을 감지하고, 상기 이동데크(12)의 수평이동,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의 상하이동을 감지하여 상기 제 1,2모터(15)(16)의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부(30)를 포함하는 강판표면의 산화막 제거장치를 제공한다. 강판용접기(140)의 입측에서 강판선단표면에 발생된 산화막을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강판의 좌우양측에 설치된 고정빔(11a)(11b)사이에는 제 1모터(15)에 의해서 상기 강판의 폭방향으로 왕복이동되는 이동테크(12)를 갖추고, 상기 이동테크(12)에는 제 2모터(16)에 의해서 상기 강판상하부면측으로 근접하거나 멀어지도록 왕복이동되는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을 갖는 본체부(10);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에는 세척액용기(25)의 세척액이 흡수되는 상,하부 제 1패드(21a)(21b)를 갖추며,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의 일측에는 세척작업이 종료된 상기 강판 상,하부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세척하는 상,하부 제 2패드(22a)(22b)를 갖추어 산화막을 제거하는 제거부(20); 및 상기 강판선단 감지시 실린더부재(31a)에 의해서 힌지작동되는 보조테이블(101)에 강판감지센서(31)를 갖추고, 상기 일측 고정빔(11a)에는 상기 이동데크(12)의 일측단을 감지하는 제 1센서(32)를 갖추며, 상기 이동데크(12)에는 상기 상부이동블록(19a)의 최고위치를 감지하는 제 2센서(33)를 갖추고, 상기 상부이동블록(19a)일측에는 상기 강판의 일측단을 감지하는 제 3센서(34)를 갖추며,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에는 오므림작동되어 서로 밀착되는 것을 감지하는 제 4센서(35a)와 플레이트(35b)를 갖추고, 상기 상부 제2패드(22a)의 일측에는 상기 강판의 일측단을 감지하는 제 5센서(36)를 갖추는 한편, 상부측 연결바(22c)에는 상부이동블록(19a)상부면에 접할 때 벌림작동을 중단시키는 리미트스위치(37)를 갖추어 상기 강판선단을 감지하고, 상기 이동데크(12),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을 감지하여 상기 이동데크(12)의 수평이동과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의 의 상하이동을 제한하도록 상기 제 1,2모터(15)(16)의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부(30)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강판표면의 산화막 제거장치. 4 10-2000-0068324 2000-11-17 10-0470051 2005-01-26 2020/11/17 주식회사 포스코 박수욱 C23G-001/00 | B21B-045/06 146 C-AA-02 강재 철강 클래드 강재 및 그 제조방법(CALD STEEL MATERIAL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본 발명은 강재와 Cu계 금속층을 포함하는 클래드 강재로서, 상기 강재와 Cu계 금속층의 사이에는, Ni계 금속층이 구비되고, 상기 Ni계 금속층은 P: 15~20중량%를 포함하며, 상기 Ni계 금속층은 Fe-Ni계 확산층, Cu-Ni계 확산층 및 Fe-Ni-Ci계 확산층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인 것을 포함하는 클래드 강재 및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Cu계 금속과 강재가 결합된 클래드 강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 효율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재와 Cu계 금속층을 포함하는 클래드 강재로서,상기 강재와 Cu계 금속층의 사이에는, Ni계 금속층이 구비되고,상기 Ni계 금속층은 P: 15~20중량%를 포함하며,상기 Ni계 금속층은 Fe-Ni계 확산층, Cu-Ni계 확산층 및 Fe-Ni-Ci계 확산층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인 것을 포함하는 클래드 강재. 7 10-2011-0143044 2011-12-27 10-1322068 2013-10-18 2031/12/27 주식회사 포스코 김정길 | 정보영 B32B-015/01 | C23C-028/02 147 C-AA-03 강재 철강 숏 블라스트 설비를 위한 집진 장치 및 집진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COLLECTING DUST IN SHOT BLASTING SYSTEM) 본 발명은 숏 블라스트 설비를 위한 집진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소정의 수납부를 가지며, 숏 블라스트 장치의 스케일 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인입구와, 상기 이물질이 필터링되어 깨끗한 공기가 배출되는 인출구를 포함하는 몸체와, 상기 몸체의 수납부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며, 상기 인입구를 통해 인출되는 이물질이 필터링되는 필터와, 상기 필터 내부에 설치되어 필터 외벽에 집진된 이물질을 일정 조건하에서 털어주는 털이 장치와, 상기 몸체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 및 상기 압력계에 의한 몸체 내부의 압력을 감지하여 상기 털이 장치를 선택적으로 구동시키는 컨트롤러를 포함하여, 숏블라스트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먼지)을 흡입하여 집진기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맑은 기류를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로 작업 중 필터가 막혀 작업성 하락 및 필터수입으로 인한 연속공정을 정지 후 필터를 수입하여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된 필터표면 수입하고 오염물질을 포집 하므로서 필터링과 오염물질 포집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연속공정에서 요구되는 집진 방식으로서 집진 기능의 정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숏 블라스트 설비를 위한 집진 장치에 있어서,소정의 수납부를 가지며, 숏 블라스트 장치의 스케일 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인입구와, 상기 이물질이 필터링되어 깨끗한 공기가 배출되는 인출구를 포함하는 몸체;상기 몸체의 수납부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며, 상기 인입구를 통해 인출되는 이물질이 필터링되는 필터;상기 필터 내부에 설치되어 필터 외벽에 집진된 이물질을 일정 조건하에서 털어주는 털이 장치;상기 몸체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 및상기 압력계에 의한 몸체 내부의 압력을 감지하여 상기 털이 장치를 선택적으로 구동시키는 컨트롤러를 포함하며,상기 털이 장치는,상기 필더의 내부로 연장 삽입되는 일정 길이의 고정봉;상기 고정봉이 관통되는 방식으로 등간격으로 삽입 고정되는 다수의 이동가이드;상기 각 이동 가이드의 상부에서 상기 고정봉이 관통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연결 가이드;상기 연결 가이드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 외측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이동바;상기 이동바에 일단이 링크 결합되며 타단은 상기 이동 가이드에 회전 가능하도록 결합되는 지지바;상기 이동 가이드와 연결 가이드 사이에 개재되는 스프링; 및상기 고정봉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봉을 수직으로 유동시킴으로써 상기 이동바가 상기 필터의 내벽을 털어주도록 하는 실린더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숏 블라스트 설비를 위한 집진 장치. 4 10-2006-0051001 2006-06-07 10-1289086 2013-07-17 2026/06/07 주식회사 포스코 민경두 | 한상빈 | 조한구 B01D-046/00 148 C-AA-04 강재 철강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롤 벤딩형 조관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제조방법(WELDED PIPE WITH REINFORCE SUPPORTER, PIPE FORMING APPARATUS OF ROLL BENDING TYPE AND METHOD OF MANUFACTURING WELDED PIPE USING THE SAME) 본 발명은 용접부의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롤 벤딩형 조관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롤 벤딩형 조관장치는 강판의 이동방향으로 상호 일정간격 이격되어 배치되되,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한 쌍의 하부 롤; 및 한 쌍의 하부 롤 사이 직 상부에 회전 가능하면서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며, 그 외주면에는 상기 강판의 단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강판 삽입공이 형성된 상부 롤;을 포함한다. 강판의 이동방향으로 상호 일정간격 이격되어 배치되되,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한 쌍의 하부 롤; 및한 쌍의 하부 롤 사이 직 상부에 회전 가능하면서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며, 그 외주면에는 상기 강판의 단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강판 삽입공이 형성된 상부 롤;을 포함하는, 롤 벤딩형 조관장치. 8 10-2014-0096130 2014-07-29 10-1530489 2015-06-15 2034/07/29 주식회사 포스코 권성빈 | 한상빈 | 이태오 B21D-005/12 149 C-AA-05 강재 철강 전기 방식장치(DEVICE OF ELECTRICITY ANTICORROSION) 본 발명은 해수 중에 폭로되는 강철제 구조물 등과 같은 피방식체의 표면을 방식하기 위한 전기 방식장치를 개시한다. 개시된 본 발명에 따른 전기 방식장치는, 해수 중에 폭로되는 피방식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 방식장치로서, 상기 피방식체에 방식 전류를 인가하기 위한 전원공급부와, 상기 전원공급부의 양극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양극부 및 상기 전원공급부의 음극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피방식체의 표면 상에 부착되는 메쉬부를 구비한 음극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양극부와 상기 음극부들이 모두 해수 중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피방식체 자체를 음극으로 이용해서 해수 중의 염성분들이 피방식체의 표면에 석출되어 전착물을 형성하도록 하여 피막으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방식이 방지되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반영구적인 방식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피방식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 방식장치로서,상기 피방식체에 방식 전류를 인가하기 위한 전원공급부;상기 전원공급부의 양극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전원공급부의 양극 단자와 연결된 본체와 상기 본체의 표면 상에 구비된 와이어를 포함하는 양극부; 및상기 전원공급부의 음극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피방식체의 표면 상에 부착되며 상기 피방식체와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메쉬부를 구비한 음극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방식장치. 9 10-2009-0132836 2009-12-29 10-1351481 2014-01-08 2029/12/29 주식회사 포스코 유한진 C23F-013/06 150 C-AA-06 강재 철강 스크린 일체형 구성부품(SCREEN INTEGRATED COMPONENT) 본 발명은, 구성요소 및 상기 구성요소 제작시 일체로 형성되되, 유체가 통과하면서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소정 패턴으로 천공되어 형성된 메쉬부가 구비되는 일체형 스크린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스크린 일체형 구성부품, 예컨대 건조 기능을 갖는 세탁기 또는 건조기의 건조기 후면 커버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고가의 강소재로 형성되는 구성요소와 일체형 스크린부를 일체로 가공하여 가공 공정을 단축하고, 재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형 스크린부가 스테인레스강으로 형성되어 가열된 공기 등에 대한 내부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구성요소(10); 및상기 구성요소(10) 제작시 일체로 형성되되, 유체가 통과하면서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소정 패턴으로 천공되어 형성된 메쉬부(22)가 구비되는 일체형 스크린부(20);를 포함하며, 상기 일체형 스크린부(20)가 일체로 형성되는 구성요소(10)는, 건조 기능을 갖는 세탁기 또는 건조기의 수용부의 일면에, 가열된 공기가 유입되도록 제공되는 연결용 부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린 일체형 구성부품. 5 10-2011-0054030 2011-06-03 10-1262558 2013-05-02 2031/06/03 주식회사 포스코 정창균 | 장영태 | 박동휘 D06F-039/14 | D06F-058/20 | D06F-018/00 151 C-AA-07 강재 철강 빔처짐방지형 오버레이 용접장치(Overlay welding apparatus with an anti-deflection beam) 본 발명에 따른 빔처짐방지형 오버레이 용접장치는, 파이프의 내면을 오버레이 용접하도록 단부에 토치가 장착된 빔; 및 상기 빔에 길이방향을 따라 설치된 유압튜브를 구비하여, 유압에 의해 상기 빔이 처지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되는 지지수단;을 포함한며, 이때, 상기 유압튜브는 상기 빔에 대해 중력방향 편심되게 설치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빔이 처지는 것을 차단하도록 유체의 충전을 통한 유압으로 빔을 지지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약 5m 길이의 장형파이프도 한번에 오버레이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절단, 개별오버레이 용접, 그루브가공 및 원주용접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원주용접이 숙련도와 함께 기량이 높은 용접사에 의한 작업인데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으로써, 원가의 인건비 비중을 낮춤으로써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이프의 내면을 오버레이 용접하도록 단부에 토치(22)가 장착된 빔(20); 및 상기 빔(20)에 길이방향을 따라 설치된 유압튜브(42)를 구비하여, 유압에 의해 상기 빔(20)이 처지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되는 지지수단(40);을 포함하며,상기 지지수단(40)은, 상기 유압튜브(42)와 유체이송라인(46)으로 연결되어 유체를 공급하는 유압펌프(44); 및 상기 유압튜브(42)의 유압을 조절하도록 상기 유체이송라인(46)에 장착된 유압조절밸브(48);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빔처짐방지형 오버레이 용접장치(100). 4 10-2011-0143046 2011-12-27 10-1328293 2013-11-05 2031/12/27 주식회사 포스코 채현병 | 박형진 | 양승우 B23K-009/04 152 C-AA-08 강재 철강 원주 용접 방법(CIRCUMFERENCE WELDING METHOD) 본 발명은 용접 부재를 원주 용접함에 있어서, 용접 시간을 감소시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원주 용접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를 가지는 용접 부재의 원주를 용접하는 원주 용접 방법으로, 용접 시작부를 만드는 시작부 제작 단계; 상기 용접 시작부로부터 용접 토치를 포함하는 용접 장치를 통하여 용접하며, 용접이 진행됨에 따라서 용접 부재가 회전되는 용접 단계; 및 상기 용접 부재가 회전하여 상기 용접 시작부가 상기 용접 장치에 접근함에 따라서, 상기 용접 장치는 상기 용접 부재의 반경 방향 외측으로 이동되면서 용접하는 마무리 용접 단계를 포함하는 원주 용접 방법을 제공한다. 원주를 가지는 용접 부재의 원주를 용접하는 원주 용접 방법으로,용접 시작부를 만드는 시작부 제작 단계;상기 용접 시작부로부터 용접 토치를 포함하는 용접 장치를 통하여 용접하며, 용접이 진행됨에 따라서 용접 부재가 회전되는 용접 단계; 및상기 용접 부재가 회전하여 상기 용접 시작부가 상기 용접 장치에 접근함에 따라서, 상기 용접 장치는 상기 용접 부재의 반경 방향 외측으로 이동되면서 용접하는 마무리 용접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용접 단계는 용접부의 외주면에서 하나 이상의 전극 와이어로 아크를 발생시키면서, 상기 전극 와이어를 용접 부재의 두께 방향으로 오실레이션시키며, 상기 전극 와이어의 용융에 의해 소정의 용융물이 용접부에 채워졌을 때, 용접 부재를 회전시킴으로써 수행되며,상기 용접 단계 이전에 용접부의 내주면을 밀봉하는 밀봉단계가 수행되며,상기 용접 단계에서, 용접 시작부가 원주의 접선에 대하여 110~160°경사진 경사면을 가지도록 가우징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주 용접 방법. 5 10-2011-0100187 2011-09-30 10-1304740 2013-08-30 2031/09/30 주식회사 포스코 이진우 | 박형진 B23K-009/12 | B23K-037/06 153 C-AA-09 강재 철강 건조기용 에어덕트 및 이를 포함한 건조기(Air-duct for dryer and dryer having thereof)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건조기용 에어덕트는 유체제공수단 및 드럼연결부재를 유체가 통하도록 연계시키는 덕트바디 및 상기 덕트바디의 양단 중 적어도 하나에 제공되며, 상기 유체의 흐름 방향으로 폭이 점점 커지는 복수의 와류방지홀이 형성된 다공망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건조기는 상기 건조기용 에어덕트, 상기 건조기용 에어덕트의 일단에 연계된 유체제공수단, 상기 건조기용 에어덕트의 타단에 연계된 드럼연결부재 및 상기 드럼연결부재가 일단부에 연결되는 드럼을 회전토록 제공되는 건조기바디를 포함할 수 있다. 유체제공수단 및 드럼연결부재를 유체가 통하도록 연계시키는 덕트바디; 및상기 덕트바디의 양단 중 적어도 하나에 제공되며, 상기 유체의 흐름 방향으로 폭이 점점 커지는 복수의 와류방지홀이 형성된 다공망;을 포함하는 건조기용 에어덕트. 5 10-2012-0072913 2012-07-04 10-1294877 2013-08-02 2032/07/04 주식회사 포스코 정창균 D06F-058/10 | D06F-058/04 | D06F-058/02 154 C-AA-10 강재 철강 프레스 성형품의 제조방법(MANUFACTURING METHOD FOR PRESS FORMED MATERIAL)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스 성형품의 제조방법은 상부금형의 성형하중을 감소시킴으로써, 탄성회복에 따른 동결성 문제를 완화시키고, 응력집중을 방지하여 성형성이 향상된 프레스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형에 설치되는 상부금형, 하형에 설치되어 상부금형에 대향배치되는 하부금형 및 상기 상부금형에 설치되고 상승 및 하강을 반복하는 스트로크 경로를 구현할 수 있는 서보모터가 장착된 성형하중을 가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구동부를 포함하는 프레스 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상·하부금형 사이에 소재를 위치시키고 상기 금형과 소재사이에 윤활유를 공급하면서 상기 구동부를 통해 성형하중을 부여하여 프레스 성형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성형하중 부여시 2 내지 6회 소재와 금형을 분리하여 금형과 소재 사이에 틈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틈 사이로 윤활유가 침투되도록 하는 성형성이 향상된 프레스 성형품의 제조방법. 4 10-2014-0108431 2014-08-20 10-1611714 2016-04-05 2034/08/20 주식회사 포스코 서영호 | 박기철 | 이현영 B21D-022/20 | B21D-037/18 155 C-AA-11 강재 철강 실외기 지지구조(Supporting structure for outdoor fan)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실외기 지지구조는 실외기를 지지토록 제공되는 베이스부재 및 외부에 고정되도록, 상기 베이스부재에서 돌출되어, 상기 베이스부재와 일체로 형성된 레그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실외기 지지구조의 상기 레그부는 상기 베이스부재의 하면에서 함몰되어 형성된 드로잉부 및 상기 베이스부재의 측면 또는 하면을 절단하여 형성된 벤딩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실외기를 지지토록 제공되는 베이스부재; 및외부에 고정되도록, 상기 베이스부재에서 돌출되어, 상기 베이스부재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베이스부재의 하면에서 함몰되어 형성된 드로잉부를 제공하는 레그부;를 포함하며, 상기 드로잉부는,상기 베이스부재에 일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바형상비드; 및상기 베이스부재를 외부에 고정시키는 고정볼트가 위치조절 가능하게 결합되도록, 일측에 삽입단이 형성된 긴 홀 형상의 볼트결합홀;을 제공하는 실외기 지지구조. 4 10-2012-0151555 2012-12-21 10-1417503 2014-07-01 2032/12/21 주식회사 포스코 정창균 F24F-001/60 | F24F-013/32 156 C-AA-12 강재 철강 레이저 가공장치(LASER PROCESSING APPARATUS) 본 발명은 레이저 가공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부피를 감소시켜 이동시키기 용이한 레이저 가공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가공장치는, 장착부가 배치되는 테이블; 상기 테이블의 장착부에 결합되어 레이저 빔을 가공 영역에 조사하는 레이저 조사유닛; 상기 테이블에 고정되는 고정 레그; 및 상기 테이블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테이블에 접철 가능하고, 상기 고정 레그와 함께 테이블을 지지하는 다수의 회전 유닛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레이저 가공장치를 용이하게 이동시키고 안정되게 셋팅할 수 있다. 장착부가 배치되는 테이블; 상기 테이블의 장착부에 결합되어 레이저 빔을 가공 영역에 조사하는 레이저 조사유닛; 상기 테이블에 고정되는 고정 레그; 및 상기 테이블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테이블에 접철 가능하고, 상기 테이블의 외측으로 전개되어 상기 테이블의 외측에서 상기 고정 레그와 함께 테이블을 지지하는 다수의 회전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각 회전 유닛은: 상기 테이블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테이블에 접철 가능한 회전부재; 및 상기 회전부재에 고정되어 상기 고정 레그와 함께 테이블을 지지하는 이동 레그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 레그와 이동 레그는: 내부에 중공부가 형성된 외측 포스트; 및 상기 외측 포스트의 중공부에 길이 조절 가능하게 삽입되는 내측 포스트를 포함하며, 상기 각 내측 포스트의 하단부에는 전원부로부터의 전원 인가에 따라 자력이 발생되는 전자석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가공장치. 4 10-2007-0138866 2007-12-27 10-0967053 2010-06-22 2027/12/27 주식회사 포스코 김태효 | 김영만 | 이지행 B23K-026/00 157 C-AA-13 강재 철강 열간 프레스 성형용 금형의 스케일 제거 장치(DEVICE FOR REMOVING SCALE IN HOT PRESS FORMING DIE) 본 발명은 열간 프레스 성형 장치의 상, 하부 금형에 발생하는 스케일 제거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금형의 근처에 설치되는 로봇과, 상기 로봇에 의해 상기 상, 하부 금형내로 전후 유동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지지바와, 상기 지지바의 단부에 설치되어 상기 로봇 근처에 설치되는 흡입부에 의해 상, 하부 금형 표면에 잔존하는 스케일을 진공 흡입하기 위한 흡입 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흡입 장치는 상기 흡입부와 연결되어 외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흡입부를 포함하는 일정 길이의 가이드와 상기 가이드가 관통되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상기 흡입구와 연통되는 흡입구를 포함하는 다수의 중공형 내부링과, 상기 내부링과 가이드가 관통되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상기 내부링과 상응하는 갯수로 설치되는 소정의 흡입구를 갖는 다수의 외부링을 포함하되, 상기 외부링은 상기 내부링의 주연부를 따라 직경 방향으로 유동가능하도록 설치되어, 복잡한 형상의 금형 표면에 발생한 스케일도 항상 효율적이고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며, 고품질의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열간 프레스 성형 장치의 상, 하부 금형에 발생하는 스케일 제거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금형의 근처에 설치되는 로봇; 상기 로봇에 의해 상기 상, 하부 금형내로 전후 유동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지지바; 상기 지지바의 단부에 설치되어 상기 로봇 근처에 설치되는 흡입부에 의해 상, 하부 금형 표면에 잔존하는 스케일을 진공 흡입하기 위한 흡입 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열간 프레스 성형용 금형의 스케일 제거 장치. 6 10-2006-0050971 2006-06-07 10-0759214 2007-09-10 2026/06/07 주식회사 포스코 조한구 | 한상빈 B21D-037/00 | B21D-037/20 158 C-AA-14 강재 철강 해수부식 피로시험 시스템(SEAWATER CORROSION FATIGUE TEST SYSTEM) 본 발명은 시편의 양단에 체결되며, 복수의 시편이 수평 및 직렬로 배치되도록 시편과 시편을 연결하는 지그; 내부에 해수가 수용되며, 내부에 수용된 해수에 시편이 노출될 수 있도록 시편이 내부를 관통하여 배치되도록 구성되는 해수부식조; 복수의 시편에 일괄적으로 피로하중을 가하는 액추에이터; 및 상기 지그와 시편을 체결시키며, 상기 지그와 시편 간의 전류전도를 차단하는 절연성 체결핀;을 포함하고, 상기 해수부식조는 해수유입부와 해수배출부를 구비하고, 상기 해수유입부는 상기 해수부식조의 상측에 배치되고, 상기 해수배출부는 상기 해수부식조의 하측에 배치되어, 상기 액추에이터의 가력방향과 해수의 진행방향은 직교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부식 피로시험 시스템을 제공한다.본 발명은 복수의 시편이 수평 및 직렬로 배치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복수의 시편의 부식조건 및 피로조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시편의 양단에 체결되며, 복수의 시편이 수평 및 직렬로 배치되도록 시편과 시편을 연결하는 지그;내부에 해수가 수용되며, 내부에 수용된 해수에 시편이 노출될 수 있도록 시편이 내부를 관통하여 배치되도록 구성되는 해수부식조;복수의 시편에 일괄적으로 피로하중을 가하는 액추에이터; 및상기 지그와 시편을 체결시키며, 상기 지그와 시편 간의 전류전도를 차단하는 절연성 체결핀;을 포함하고,상기 해수부식조는 해수유입부와 해수배출부를 구비하고,상기 해수유입부는 상기 해수부식조의 상측에 배치되고, 상기 해수배출부는 상기 해수부식조의 하측에 배치되어, 상기 액추에이터의 가력방향과 해수의 진행방향은 직교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부식 피로시험 시스템. 14 10-2013-0053104 2013-05-10 10-1440554 2014-09-04 2033/05/10 주식회사 포스코 이재익 G01N-017/02 159 C-AA-15 강재 철강 해상 지지구조물 및 이의 시공 방법(OFFSHORE PILE-TYPE SUPPORT STRUCTURE AND CONSTRUCTION METHOD THEREOF) 복수의 파일과 피씨 하우스 간의 조립이 용이한 해상 지지구조물이 개시된다.본 발명은 해저에 설치되는 복수의 파일; 상기 파일에 의해 지지되며 상부에 상부구조물이 설치되는 피씨 하우스; 상기 복수의 파일에 일대일로 대응하며, 상기 피씨 하우스의 밑면에서 수직으로 돌출되는 연결코어; 및 상기 파일의 두부에 결합되며, 상기 연결코어가 삽입되는 수직방향의 홀이 형성된 파일소켓;을 포함하고, 상기 파일은 경사지도록 설치되고, 상기 파일소켓은 경사진 상기 파일의 두부에서 수직으로 결합되며, 상기 연결코어는 상기 피씨 하우스의 내측에서 밑면을 관통하는 강재로 구성되고, 상기 연결코어의 외주면에는 전단연결재가 더 구비되며, 상기 연결코어는 피씨 하우스의 바닥에 형성된 코어홀을 관통하여 구비될 수 있고, 코어 지지판을 통해 피씨 하우스에 고정되고, 상기 연결코어가 삽입된 상기 파일소켓의 홀에는 상기 연결코어와 상기 파일소켓을 접합시키는 충진재가 충진되고, 상기 피씨 하우스의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상기 연결코어는 상기 피씨 하우스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와 일체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 지지구조물을 제공한다.이러한 해상 지지구조물은 복수의 파일과 피씨 하우스의 조립시공에서 파일의 시공오차를 흡수할 수 있는 파일소켓과 연결코어를 사용하여, 설치된 파일의 위치보정이 필요없이 설계된 구조대로 파일과 피씨 하우스의 조립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구조물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저에 설치되는 복수의 파일;상기 파일에 의해 지지되며 상부에 상부구조물이 설치되는 피씨 하우스;상기 복수의 파일에 일대일로 대응하며, 상기 피씨 하우스의 밑면에서 수직으로 돌출되는 연결코어; 및상기 파일의 두부에 결합되며, 상기 연결코어가 삽입되는 수직방향의 홀이 형성된 파일소켓;을 포함하고,상기 파일은 경사지도록 설치되고, 상기 파일소켓은 경사진 상기 파일의 두부에서 수직으로 결합되며,상기 연결코어는 상기 피씨 하우스의 내측에서 밑면을 관통하는 강재로 구성되고, 상기 연결코어의 외주면에는 전단연결재가 더 구비되며,상기 연결코어는 피씨 하우스의 바닥에 형성된 코어홀을 관통하여 구비될 수 있고, 코어 지지판을 통해 피씨 하우스에 고정되고,상기 연결코어가 삽입된 상기 파일소켓의 홀에는 상기 연결코어와 상기 파일소켓을 접합시키는 충진재가 충진되고,상기 피씨 하우스의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상기 연결코어는 상기 피씨 하우스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와 일체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 지지구조물. 7 10-2012-0064147 2012-06-15 10-1341176 2013-12-06 2032/06/15 주식회사 포스코 이대용 E02B-017/02 | E02D-027/52 160 C-AA-16 강재 철강 래티스부재를 이용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 및 이의 제작방법(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E USING LATTICE MEMBER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래티스부재를 이용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은, 기둥 또는 보를 구성하는 일측 이상이 개방되어 형성되는 강구조체 및 상기 강구조체의 개방부에 접합되되, 내외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향상토록, 소정 패턴의 관통부가 형성되는 래티스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래티스부재는, 복수의 단위모듈로 이루어지되, 상기 단위모듈은, 적어도 2 이상의 길이부재와 상기 길이부재들 사이에 연결되면서 길이부재에 대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경사지게 부착되는 가로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래티스부재는, 상기 길이부재를 매개로 2 이상의 단위모듈이 연속으로 접합되어 구성되며, 이웃하는 복수의 단위모듈은 길이부재와 가로부재가 접합되는 부분이 동일선상에 위치하여 상기 가로부재의 대각선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게 구비되며, 상기 강구조체는, 기둥의 각 모서리 부위에 배치되는 ㄱ형 강재, 기둥의 외곽에 배치되는 강판, 또는 보의 상부 플랜지가 개방되어 형성된 채널형 강판을 포함하되, 상기 채널형 강판은, U형 강판으로 형성되며, 상부플랜지는 내측으로 연장되게 형성되고, 상기 래티스 부재의 길이부재는 상기 상부플랜지의 상면에 접합되며, 상기 채널형 강판은, 상기 합성구조물의 강도 및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향상토록, 내부 하면에 상기 채널형 강판의 길이방향으로 접합되며 이형철근으로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보강용 철근을 포함할 수 있다. 기둥 또는 보를 구성하는 일측 이상이 개방되어 형성되는 강구조체(10); 및상기 강구조체(10)의 개방부(12)에 접합되되, 내외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향상토록, 소정 패턴의 관통부(22)가 형성되는 래티스부재(20);를 포함하며, 상기 래티스부재(20)는, 복수의 단위모듈(30)로 이루어지되,상기 단위모듈(30)은, 적어도 2 이상의 길이부재(40)와 상기 길이부재들 사이에 연결되면서 길이부재에 대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경사지게 부착되는 가로부재(50)를 포함하고,상기 래티스부재(20)는, 상기 길이부재(40)를 매개로 2 이상의 단위모듈(30)이 연속으로 접합되어 구성되며, 이웃하는 복수의 단위모듈은 길이부재(40)와 가로부재(50)가 접합되는 부분이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인접한 가로부재(50) 간의 대각선방향이 이어지도록 설치되어 상기 가로부재의 대각선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게 구비되며,상기 강구조체(10)는, 기둥의 각 모서리 부위에 배치되는 ㄱ형 강재(10a), 기둥의 외곽에 배치되는 강판(10b), 또는 보의 상부 플랜지(14)가 개방되어 형성된 채널형 강판(10c)을 포함하되,상기 채널형 강판(10c)은, U형 강판으로 형성되며, 상부플랜지(14)는 내측으로 연장되게 형성되고, 상기 래티스 부재(20)의 길이부재(40)는 상기 상부플랜지(14)의 상면에 접합되며,상기 채널형 강판(10c)은, 상기 합성구조물의 강도 및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향상토록, 내부 하면에 상기 채널형 강판의 길이방향으로 접합되며 이형철근으로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보강용 철근(16)을 포함하는 래티스부재를 이용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 7 10-2011-0023375 2011-03-16 10-1274999 2013-06-10 2031/03/16 주식회사 포스코 박홍근 | 김창수 E04B-001/14 | E04C-003/293 | E04C-005/03 161 C-AA-17 강재 철강 판형 구조재용 커플러(A COUPLER FOR STRUCTURE OF PLATE TYPE) 본 발명은,연결하고자 하는 판형 구조재가 삽입되는 판재 물림부와, 상기 판재 물림부의 양쪽에서 삽입되는 판형 구조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상기 판재 물림부에 양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가압부 및, 상기 가압부를 이동시켜 상기 판재 물림부에 압력을 가하는 작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판재 물림부는 하단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고 일측은 상기 가압부와 연결되는 상부 물림부와, 상단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는 하부 물림부 및, 내부에 상기 상부 물림부 및 상기 가압부를 수용하는 덮개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판형 구조재용 커플러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종전 볼트,리벳 등을 이용하여 판재 구조물을 연결, 해체하는 것과 달리, 판재 물림부에 연결하고자 하는 판을 삽입하고 작동부를 간단히 조작함으로써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연결, 해체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연결하고자 하는 판형 구조재가 삽입되는 판재 물림부;상기 판재 물림부의 양쪽에서 삽입되는 판형 구조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상기 판재 물림부에 양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가압부; 및상기 가압부를 이동시켜 상기 판재 물림부에 압력을 가하는 작동부;를 포함하고,상기 판재 물림부는,하단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고 일측은 상기 가압부와 연결되는 상부 물림부;상단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는 하부 물림부; 및내부에 상기 상부 물림부 및 상기 가압부를 수용하는 덮개;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판형 구조재용 커플러. 10 10-2011-0141667 2011-12-23 10-1286559 2013-07-10 2031/12/23 주식회사 포스코 조광일 | 이필구 | 김진국 F16B-002/18 | F16B-005/06 162 C-AA-18 강재 철강 충전용 강관(STEEL TUBE FOR FILLING CONCRETE) 본 발명은, 내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강관 기둥과, 상기 강관 기둥 내부에 콘크리트를 유입하도록 상기 강관기둥 내부에 유출구를 구비하고 상기 강관 기둥 외부에 유입구를 구비하는 콘크리트 유입부와, 유입된 콘크리트가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 내부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기 유출구에 구비되는 덮개부 및,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를 통해 콘크리트가 유입하는 동안 상기 덮개부가 상기 유출구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도록 설치되는 연결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덮개부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단면적이 좁아지는 깔대기 형상으로 구비되고, 상기 연결부재는 상기 유출구로 콘크리트가 유출시 상기 덮개부가 수직을 상승하고 콘크리트 유입이 중단이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로 하강하도록, 일측은 상기 덮개부의 일측과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전용 강관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충전용 강관에 의하면, 콘크리트 차단을 강관 외부에 부착된 차단 장치뿐만 아니라 강관 내부의 콘크리트 유출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2중으로 콘크리트를 차단하여 콘크리트 차단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내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강관 기둥;상기 강관 기둥 내부에 콘크리트를 유입하도록 상기 강관기둥 내부에 유출구를 구비하고 상기 강관 기둥 외부에 유입구를 구비하는 콘크리트 유입부;유입된 콘크리트가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 내부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기 유출구에 구비되는 덮개부; 및상기 콘크리트 유입부를 통해 콘크리트가 유입하는 동안 상기 덮개부가 상기 유출구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도록 설치되는 연결부재;를 포함하고,상기 덮개부는,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단면적이 좁아지는 깔대기 형상으로 구비되고,상기 연결부재는,상기 유출구로 콘크리트가 유출시 상기 덮개부가 수직을 상승하고 콘크리트 유입이 중단이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로 하강하도록, 일측은 상기 덮개부의 일측과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전용 강관. 11 10-2012-0157145 2012-12-28 10-1429978 2014-08-07 2032/12/28 주식회사 포스코 정경수 E04C-003/34 163 C-AA-19 강재 철강 충격흡수구조(STRUCTURE FOR ABSORPTION OF IMPACT) 본 발명은, 충돌체가 충돌하는 구조물의 지지부 및, 상기 지지부를 충돌체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피충돌부와 상기 피충돌부에 충돌체가 충돌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부를 구비하고, 상기 지지부의 일측에 적어도 1개 설치되는 단위충격흡수모듈을 포함하고,상기 충격흡수부는, 일측은 상기 피충돌부와 연결되며 충격을 흡수하는 에너지 흡수 소재로 구비되고, 다각형 형상의 단위입체로 구비되는 충격흡수부재가 지지부의 길이방향에서 상하로 복수개 연결되도록 구비되는 밴드부 및, 일측은 상기 밴드부와 연결되며 타측은 상기 지지부에 고정되는 하부판을 포함하는 충격흡수구조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충격흡수구조에 의하면,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 단위 모듈 형태로 구비되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충돌체가 충돌하는 구조물의 지지부; 및상기 지지부를 충돌체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피충돌부와 상기 피충돌부에 충돌체가 충돌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부를 구비하고, 상기 지지부의 일측에 적어도 1개 설치되는 단위충격흡수모듈;을 포함하고,상기 충격흡수부는,일측은 상기 피충돌부와 연결되며 충격을 흡수하는 에너지 흡수 소재로 구비되고, 다각형 형상의 단위입체로 구비되는 충격흡수부재가 지지부의 길이방향에서 상하로 복수개 연결되도록 구비되는 밴드부; 및일측은 상기 밴드부와 연결되며 타측은 상기 지지부에 고정되는 하부판;을 포함하는 충격흡수구조. 9 10-2012-0156423 2012-12-28 10-1429983 2014-08-07 2032/12/28 주식회사 포스코 노명현 E01F-015/14 164 C-AA-20 강재 철강 충격흡수구조(IMPACT ABSORBING STRUCTURE) 본 발명은,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부의 외측으로부터 이격된 상태로 구비되며 상기 지지부를 피충돌체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충돌부와, 상기 지지부와 상기 충돌부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충돌부에 피충돌체가 충돌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부를 포함하고, 상기 충격흡수부는, 일측은 상기 지지부와 접하고 타측은 상기 충돌부의 일측과 접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감진부 및, 상기 감진부 내부에 설치되며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화부를 포함하고, 상기 감진부는 일측은 상기 지지부와 연결되며 상기 충돌부 방향으로 돌출된 제1가이드부와, 타측은 충돌부와 연결되며 상기 지지부 방향으로 돌출된 제2가이드부 및 상기 제1가이드와 상기 제2가이드부를 서로 연결하며 감는 구조로 피충돌체의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는 감진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완화부는 상기 제1가이드부와 상기 제2가이드부를 연결하는 충격흡수구조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충격흡수구조에 의하면, 기존 구조물의 교체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않고 분리형으로 설치되는 별도 구조에 의해 피충돌체의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부의 외측으로부터 이격된 상태로 구비되며 상기 지지부를 피충돌체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충돌부;상기 지지부와 상기 충돌부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충돌부에 피충돌체가 충돌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부;를 포함하고, 상기 충격흡수부는,일측은 상기 지지부와 접하고 타측은 상기 충돌부의 일측과 접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감진부; 및상기 감진부 내부에 설치되며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화부;를 포함하고,상기 감진부는,일측은 상기 지지부와 연결되며 상기 충돌부 방향으로 돌출된 제1가이드부;타측은 충돌부와 연결되며 상기 지지부 방향으로 돌출된 제2가이드부; 및상기 제1가이드와 상기 제2가이드부를 서로 연결하며 감는 구조로 피충돌체의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는 감진부재;를 포함하고,상기 완화부는 상기 제1가이드부와 상기 제2가이드부를 연결하는 충격흡수구조. 10 10-2012-0128776 2012-11-14 10-1420655 2014-07-11 2032/11/14 주식회사 포스코 노명현 E01F-015/14 | E02B-003/26 165 C-AA-21 강재 철강 관형소재 용접용 정렬장치(Aligning apparatus for pipe welding)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관형소재 용접용 정렬장치는 단부의 용접을 위한 관형소재가 안착되는 장치바디 및 상기 관형소재의 일단부 외측 원주방향으로 복수 개의 자석탭을 상기 장치바디에 제공하는 자석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단부의 용접을 위한 관형소재가 안착되는 장치바디; 및상기 관형소재의 일단부 외측 원주방향으로 복수 개의 자석탭을 상기 장치바디에 제공하는 자석유닛;을 포함하며,상기 자석유닛은, 상기 관형소재의 반경 방향으로 마주보게 위치하는 자석탭의 극성을 동일한 극성으로 제공하는 관형소재 용접용 정렬장치. 4 10-2013-0163311 2013-12-25 10-1543907 2015-08-05 2033/12/25 주식회사 포스코 조우연 B23K-037/053 | B23K-009/028 166 C-AA-22 강재 철강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철근연결장치 및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시공방법(Reinforced concrete complex column, Connecting Apparatus for Reinforcing Rod, and Construction method using the same)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시공방법은 내부가 중공된 제 1 강관에 복수의 철근들이 삽입되는 단계(S1); 복수의 철근들이 상호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제 1 강관 내부에 설치되도록, 제 1 강관 내부로 삽입가능한 형상을 가진 철근이음부재가 복수의 철근들을 연결하는 단계(S2); 복수의 철근들이 제 1 강관의 내면과 소정의 간격만큼 이격되어 위치되도록, 제 1 강관에 철근연결장치가 설치되는 단계(S3); S3 단계에 의해, 철근연결장치가 설치된 제 1 강관이 시공장소로 이동된 후, 제 1 강관의 내부로 콘크리트가 일부 충전되는 단계(S4); S4 단계에서, 제 1 강관 내부로 충전된 콘크리트에 의해 복수의 철근들의 위치가 고정되면, 철근연결장치가 제 1 강관에서 제거되는 단계(S5); 제 1 강관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제 2 강관에 S1 내지 S3 단계가 적용되는 단계(S6); 제 1 강관 내의 복수의 철근과 제 2 강관 내의 복수의 철근들이 상호 간에 겹쳐지도록, 제 2 강관이 제 1 강관의 상부에 설치되는 단계(S7); 및 콘크리트가 제 1 강관과 제 2 강관의 내부로 충전되면서, 제 1 강관 내의 철근과 제 2 강관 내의 철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접합되는 단계(S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1 강관과, 상기 제 1 강관에 연결되는 제 2 강관이 구비되고, 상기 제 1 강관과 상기 제 2 강관이 연결되면서 형성된 접합부가 마련된 강관부;상기 제 1 강관의 내부에 삽입되는 복수의 제 1 철근들을 연결하는 제 1 철근이음부;상기 제 2 강관의 내부에 삽입되는 복수의 제 2 철근들을 연결하고, 복수의 제 2 철근들이 복수의 제 1 철근들에 맞닿는 위치에서 상기 제 1 철근이음부에 결합되는 제 2 철근이음부; 및상기 강관부 내부로 콘크리트가 충전 및 경화되어 형성된 콘크리트블럭;을 포함하고,상기 제 1 철근이음부는 고리형 단면을 가진 제 1 철근이음링과, 상기 제 1 철근이음링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된 적어도 두 개의 제 1 돌출부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 2 철근이음부는 고리형 단면을 가진 제 2 철근이음링과, 상기 제 2 철근이음링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된 적어도 두 개의 제 2 돌출부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 1 철근이음부와 상기 제 2 철근이음부는 상기 제 1 돌출부와 상기 제 2 돌출부를 관통하는 결합부재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4 10-2012-0125221 2012-11-07 10-1420659 2014-07-11 2032/11/07 주식회사 포스코 정경수 E04C-003/34 | E04B-001/58 167 C-AA-23 강재 철강 거더시공 방법(METHOD FOR CONSTRUCTING A GIRDER)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거더 시공방법은 a) 상부플랜지, 하부플랜지, 및 상부플랜지와 하부플랜지를 연결하는 웨브로 이루어진 거더프레임이 준비되는 단계; b) 하부플랜지에 선압축력을 제공하는 하부프리스트레싱부가 설치되는 단계; 및 c) 거더프레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 상부플랜지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상부스트레싱부가 상부플랜지에 제공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상부플랜지, 하부플랜지, 및 상기 상부플랜지와 하부플랜지를 연결하는 웨브로 이루어진 거더프레임이 준비되는 단계;b) 상기 하부플랜지에 선압축력을 제공하는 하부프리스트레싱부가 설치되는 단계; 및c) 상기 거더프레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 상기 상부플랜지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상부스트레싱부가 상기 상부플랜지에 제공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더시공방법. 4 10-2010-0136253 2010-12-28 10-1234558 2013-02-13 2030/12/28 주식회사 포스코 김진국 | 윤태양 | 성택룡 | 이필구 | 박규식 | 조광일 E01D-002/00 | E01D-002/02 | E04C-005/07 168 C-AA-24 강재 철강 충전강관기둥 구조체(CONCRETE FILLED STEEL TUBE COLUMN STRUCTURE) 본 발명은 내부강관; 상기 내부강관과 일정간격 이격되어 상기 내부강관을 둘러싸는 외부강관; 및, 상기 내부강관과 상기 외부강관의 사이의 제1 충전공간과, 상기 내부강관의 내부의 제2 충전공간에 타설되는 충전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내부강관은, 상기 제1 충전공간과 상기 제2 충전공간 중 적어도 어느 일측에 타설되는 충전부재가 상호 간에 유동 가능한 연통구간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전강관기둥이 높이방향으로 복수 개가 연결되어 형성되고, 연결되는 상기 내부강관의 단부에는 상기 내부강관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걸쳐서 단부플레이트가 형성되며, 연결되는 상기 내부강관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어, 상기 내부강관의 연결부분을 보강토록 제공되는 보강연결강관;을 더 포함하는 충전강관기둥 구조체를 제공한다. 내부강관;상기 내부강관과 일정간격 이격되어 상기 내부강관을 둘러싸는 외부강관; 및,상기 내부강관과 상기 외부강관의 사이의 제1 충전공간과, 상기 내부강관의 내부의 제2 충전공간에 타설되는 충전부재;를 포함하고,상기 내부강관은,상기 제1 충전공간과 상기 제2 충전공간 중 적어도 어느 일측에 타설되는 충전부재가 상호 간에 유동 가능한 연통구간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전강관기둥이 높이방향으로 복수 개가 연결되어 형성되고,연결되는 상기 내부강관의 단부에는 상기 내부강관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걸쳐서 단부플레이트가 형성되며,연결되는 상기 내부강관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어, 상기 내부강관의 연결부분을 보강토록 제공되는 보강연결강관;을 더 포함하는 충전강관기둥 구조체. 6 10-2014-0189032 2014-12-24 10-1630992 2016-06-09 2034/12/24 주식회사 포스코 정경수 E04B-001/30 169 C-AA-25 강재 철강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JOINT STRUCTURE BETWEEN COLUMN AND BEAM) 본 발명은 기둥부재; 상기 기둥부재에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며, 웨브와 상부플랜지 및 하부플랜지를 구비하는 보부재; 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에 연결되고, 상기 보부재에 연결되는 전단플레이트; 및, 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고, 상기 보부재와 연결되는 다이어프램;을 포함하고, 상기 다이어프램은, 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는 프레임부재와, 상기 프레임부재의 외주면에서 상기 보부재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프레임부재에 비해 두께가 얇게 구성되고, 상기 보부재와의 연결부분을 제공하는 연장접합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다이어프램은, 상기 상부플랜지의 상면에 연결되는 제1 상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상부플랜지의 하면에 배치되는 제2 상부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상기 제1 상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제2 상부다이어프램의 상기 연장접합부재 사이의 이격공간에 상기 상부플랜지가 삽입 고정되는 상부다이어프램; 및, 하부플랜지의 상면에 연결되는 제1 하부다이어프램과, 상기 하부플랜지의 하면에 배치되는 제2 하부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상기 제1 하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제2 하부다이어프램의 상기 연장접합부재 사이의 이격공간에 상기 하부플랜지가 삽입 고정되는 하부다이어프램;을 포함하는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를 제공한다. 기둥부재;상기 기둥부재에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며, 웨브와 상부플랜지 및 하부플랜지를 구비하는 보부재;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에 연결되고, 상기 보부재에 연결되는 전단플레이트; 및,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고, 상기 보부재와 연결되는 다이어프램;을 포함하고,상기 다이어프램은,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는 프레임부재와,상기 프레임부재의 외주면에서 상기 보부재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프레임부재에 비해 두께가 얇게 구성되고, 상기 보부재와의 연결부분을 제공하는 연장접합부재를 구비하고,상기 다이어프램은,상기 상부플랜지의 상면에 연결되는 제1 상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상부플랜지의 하면에 배치되는 제2 상부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상기 제1 상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제2 상부다이어프램의 상기 연장접합부재 사이의 이격공간에 상기 상부플랜지가 삽입 고정되는 상부다이어프램; 및,하부플랜지의 상면에 연결되는 제1 하부다이어프램과, 상기 하부플랜지의 하면에 배치되는 제2 하부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상기 제1 하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제2 하부다이어프램의 상기 연장접합부재 사이의 이격공간에 상기 하부플랜지가 삽입 고정되는 하부다이어프램;을 포함하는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 8 10-2014-0188955 2014-12-24 10-1639918 2016-07-08 2034/12/24 주식회사 포스코 정경수 E04B-001/58 170 C-AA-26 강재 철강 수평부재와 기둥부재의 연결구조(JOINT STRUCTURE BETWEEN COLUMN AND HORIZONTAL MEMBER)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 측면으로서, 본 발명은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수평부재; 상기 수평부재에 연결되고,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는 기둥부재; 상기 기둥부재의 단부에 설치되고, 상기 수평부재에 매립되는 단부플레이트; 상기 기둥부재 및, 상기 수평부재에 연결되고, 상기 단부플레이트의 내부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연결철근부; 및, 상기 수평부재의 매립강재 및, 상기 연결철근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연결되고, 상기 수평부재에 매립되어 상기 기둥부재와 상기 수평부재의 접합부분을 보강하는 경사보강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경사보강부재는, 상기 연결철근부가 관통하는 수평링플레이트; 상기 수평링플레이트에서 경사방향으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수평부재의 콘크리트가 연통되는 콘크리트홀이 형성되는 경사링플레이트; 및, 상기 경사링플레이트에서 하부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수직링플레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평부재와 기둥부재의 연결구조를 제공한다.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수평부재;상기 수평부재에 연결되고,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는 기둥부재;상기 기둥부재의 단부에 설치되고, 상기 수평부재에 매립되는 단부플레이트;상기 기둥부재 및, 상기 수평부재에 연결되고, 상기 단부플레이트의 내부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연결철근부; 및,상기 수평부재의 매립강재 및, 상기 연결철근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연결되고, 상기 수평부재에 매립되어 상기 기둥부재와 상기 수평부재의 접합부분을 보강하는 경사보강부재;를 포함하고,상기 경사보강부재는,상기 연결철근부가 관통하는 수평링플레이트;상기 수평링플레이트에서 경사방향으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수평부재의 콘크리트가 연통되는 콘크리트홀이 형성되는 경사링플레이트; 및,상기 경사링플레이트에서 하부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수직링플레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평부재와 기둥부재의 연결구조. 8 10-2014-0184833 2014-12-19 10-1665792 2016-10-06 2034/12/19 주식회사 포스코 정경수 E04B-001/58 | E04B-001/21 171 C-AA-27 강재 철강 독립하중지지 기둥구조(INDEPENDENCE SUPPORTING PILLAR STRUCTURE) 본 발명은 복수의 층으로 구성되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기둥구조에 있어서, 상기 기둥구조는 각각 바닥층의 하중을 독립적으로 지지하는 복수의 단위기둥부재를 포함하고, 인접하게 배치되는 상기 바닥층 중 상부바닥층의 하중을 지지하는 상부단위기둥부재와, 상기 상부바닥층의 아래에 위치한 하부바닥층의 하중을 지지하는 하부단위기둥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하부단위기둥부재는 상기 상부단위기둥부재의 외측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독립하중지지 기둥구를 제공한다.본 발명은 각 층을 지지하는 단위기둥부재를 독립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당층의 단위기둥부재가 손상시 그 층의 단위기둥부재만을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전체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복수의 층으로 구성되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기둥구조에 있어서,상기 기둥구조는 각각 바닥층의 하중을 독립적으로 지지하는 복수의 단위기둥부재를 포함하고,인접하게 배치되는 상기 바닥층 중 상부바닥층의 하중을 지지하는 상부단위기둥부재와,상기 상부바닥층의 아래에 위치한 하부바닥층의 하중을 지지하는 하부단위기둥부재를 포함하고,상기 하부단위기둥부재는 상기 상부단위기둥부재의 외측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독립하중지지 기둥구조. 12 10-2013-0164056 2013-12-26 10-1536482 2015-07-07 2033/12/26 주식회사 포스코 이승은 | 김진원 E04C-003/30 | E04B-001/18 172 C-AA-28 강재 철강 아웃리거 접합박스 및 이를 구비하는 접합구조(OUTRIGGER CONNECTION BOX AND CONNECTION STRUCTURE OF THE SAME) 본 발명은 아웃리거와 메가기둥의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아웃리거와 상기 메가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연계하는 본체부; 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아웃리거에서 전달되는 축력을 지지하는 복수의 스티프너; 및, 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타설되어, 강재로 구성된 상기 본체부 및, 상기 스티프너와 강합성되는 콘크리트;를 포함하고, 상기 본체부는, 상기 아웃리거의 단부에 용접 접합되는 제1 플랜지; 상기 제1 플랜지의 양단부에 제공되는 웨브부; 및, 상기 제1 플랜지에 대향되는 방향의 상기 웨브부의 양단부에 제공되어 상기 메가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제2 플랜지;를 구비하고, 상기 스티프너는 상기 제1 플랜지 및, 상기 웨브부에 의해 형성되는 'ㄷ'자형의 공간에 접합되도록 설치되고, 상기 스티프너와 상기 제2 플랜지는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 형성되어, 상기 스티프너와 상기 제2 플랜지의 사이에는 콘크리트 타설용 공간부가 형성되고, 상기 아웃리거에서 전달되는 축력을 원활히 전달하도록, 상기 스티프너는 아웃리거플랜지부와 상기 제1 플랜지가 접합되는 부분에 대응되게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웃리거 접합박스를 제공한다.접합박스를 용접성이 향상된 빌트업공법에 의해 제작하여 주물공법과 달리 경제성이 및 시공성이 향상되고, 본체부의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강합성됨으로써, 접합박스 내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접합박스를 강합성시킴으로써, 메가기둥과 접합박스의 일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웃리거와 메가기둥의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아웃리거와 상기 메가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연계하는 본체부;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아웃리거에서 전달되는 축력을 지지하는 복수의 스티프너; 및,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타설되어, 강재로 구성된 상기 본체부 및, 상기 스티프너와 강합성되는 콘크리트;를 포함하고,상기 본체부는,상기 아웃리거의 단부에 용접 접합되는 제1 플랜지; 상기 제1 플랜지의 양단부에 제공되는 웨브부; 및, 상기 제1 플랜지에 대향되는 방향의 상기 웨브부의 양단부에 제공되어 상기 메가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제2 플랜지;를 구비하고,상기 스티프너는 상기 제1 플랜지 및, 상기 웨브부에 의해 형성되는 'ㄷ'자형의 공간에 접합되도록 설치되고,상기 스티프너와 상기 제2 플랜지는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 형성되어, 상기 스티프너와 상기 제2 플랜지의 사이에는 콘크리트 타설용 공간부가 형성되고,상기 아웃리거에서 전달되는 축력을 원활히 전달하도록, 상기 스티프너는 아웃리거플랜지부와 상기 제1 플랜지가 접합되는 부분에 대응되게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웃리거 접합박스. 7 10-2013-0127346 2013-10-24 10-1528046 2015-06-04 2033/10/24 주식회사 포스코 김진원 | 이철호 | 이승은 | 김대경 E04B-001/98 | E04H-009/02 173 C-AA-29 강재 철강 매립 구조물(EMBEDDED STRUCTURE) 본 발명은 매립 구조물을 제공한다. 상기 매립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수직부재에 철골을 포함하는 수평부재를 연결하기 위해 수직부재에 매립되는 매립 구조물에 있어서, 판 형상으로 형성되며 일측면에 상기 수평부재가 접합되는 강판본체 및, 상기 강판본체의 타측면에 접합되고, 상기 수직부재의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상기 수평부재의 하중을 상기 수직부재에 전달하는 전단연결부를 포함하되, 상기 전단연결부는, 상기 강판본체에 수직으로 접합되며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홀이 관통 형성된 전단보강판과, 일단이 상기 강판본체에 결합되며 강판본체의 가장자리에 배치되는 스터드부재로 구성될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수직부재에 철골을 포함하는 수평부재를 연결하기 위해 수직부재에 매립되는 매립 구조물에 있어서, 판 형상으로 형성되며 일측면에 상기 수평부재가 접합되는 강판본체;상기 강판본체의 타측면에 접합되고, 상기 수직부재의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상기 수평부재의 하중을 상기 수직부재에 전달하는 전단연결부; 및상기 강판본체에 상기 수평부재를 용접접합시에 상기 강판본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상기 수직부재의 콘크리트 균열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강판본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구비되는 팽창방지부;를 포함하되,상기 전단연결부는, 상기 강판본체에 수직으로 접합되며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홀이 관통 형성된 전단보강판과, 일단이 상기 강판본체에 결합되며 강판본체의 가장자리에 배치되는 스터드부재를 포함하고,상기 팽창방지부는, 상기 강판본체의 단부 둘레에 설치되며 메시 형태로 제공되는 금속망과, 상기 강판본체에 관통 형성되며 상기 수평부재가 용접 접합되는 부분의 바깥쪽에 형성된 슬릿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 구조물. 6 10-2013-0080248 2013-07-09 10-1500099 2015-03-02 2033/07/09 주식회사 포스코 정경수 E04B-001/38 | E04B-001/41 174 C-AA-30 강재 철강 프리스트레스트 거더(PRESTRESSED GIRDER)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 측면으로서, 본 발명은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긴장정착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1 고정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상기 제1 긴장정착부에 정착되는 제1 긴장부재를 구비하는 제1 정착유닛; 및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긴장정착부, 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2 고정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상기 제2 긴장정착부에 정착되는 제2 긴장부재를 구비하는 제2 정착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제1 긴장정착부와 제2 고정정착부는 하나의 부재에 형성되고, 상기 제1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2 고정정착부의 중심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2 긴장정착부와 제1 고정정착부는 하나의 부재에 형성되고, 상기 제2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중심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1 고정정착부는, 상기 제1 긴장부재가 삽입 설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이 구비되고, 상기 제1 긴장부재는, 일단에 그립이 구비되고, 상기 그립은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수용홈에 삽입 고정되고, 상기 제2 고정정착부는, 상기 제2 긴장부재가 삽입 설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이 구비되고, 상기 제2 긴장부재는, 일단에 그립이 구비되고, 상기 그립은 상기 제2 고정정착부의 수용홈에 삽입 고정되고,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좌측, 우측 및 상측에 배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에는 상기 제1 긴장부재의 개별 강연선이 삽입 설치되고, 상기 제2 고정정착부의 좌측, 우측 및, 하측에 배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에는 상기 제2 긴장부재의 개별 강연선이 삽입 설치되며, 상기 제1 긴장부재는 상기 제2 긴장부재보다 상측에 배치되어, 상기 제1 긴장부재와 상기 제2 긴장부재의 간섭이 방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를 제공한다.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긴장정착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1 고정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상기 제1 긴장정착부에 정착되는 제1 긴장부재를 구비하는 제1 정착유닛; 및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긴장정착부, 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2 고정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상기 제2 긴장정착부에 정착되는 제2 긴장부재를 구비하는 제2 정착유닛;을 포함하고,상기 제1 긴장정착부와 제2 고정정착부는 하나의 부재에 형성되고, 상기 제1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2 고정정착부의 중심부에 배치되고,상기 제2 긴장정착부와 제1 고정정착부는 하나의 부재에 형성되고, 상기 제2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중심부에 배치되고,상기 제1 고정정착부는, 상기 제1 긴장부재가 삽입 설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이 구비되고,상기 제1 긴장부재는, 일단에 그립이 구비되고, 상기 그립은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수용홈에 삽입 고정되고,상기 제2 고정정착부는, 상기 제2 긴장부재가 삽입 설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이 구비되고,상기 제2 긴장부재는, 일단에 그립이 구비되고, 상기 그립은 상기 제2 고정정착부의 수용홈에 삽입 고정되고,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좌측, 우측 및 상측에 배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에는 상기 제1 긴장부재의 개별 강연선이 삽입 설치되고, 상기 제2 고정정착부의 좌측, 우측 및, 하측에 배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에는 상기 제2 긴장부재의 개별 강연선이 삽입 설치되며, 상기 제1 긴장부재는 상기 제2 긴장부재보다 상측에 배치되어, 상기 제1 긴장부재와 상기 제2 긴장부재의 간섭이 방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7 10-2013-0038134 2013-04-08 10-1510514 2015-04-02 2033/04/08 주식회사 포스코 김진국 | 이필구 E01D-002/00 | E04C-005/12 175 C-AA-31 강재 철강 프리스트레스트 거더(PRESTRESSED GIRDER) 본 발명은 제1 정착유닛 및 제2 정착유닛을 포함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에 있어서, 상기 제1 정착유닛은, 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긴장장착부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서 소정의 거리 이격되는 위치에 매립 설치되는 제1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1 긴장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제1 고정정착부에 정착되는 제1 긴장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정착유닛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긴장장착부와, 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서 소정의 거리 이격되는 위치에 매립 설치되는 제2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2 긴장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제2 고정정착부에 정착되는 제2 긴장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제1 긴장정착부는 제2 고정정착부에, 상기 제2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1 고정정착부에 각각 연결부재에 의해 연결되고, 상기 연결부재는 상기 제1 긴장정착부와 제2 고정정착부 및 제2 긴장정착부와 제1 고정정착부의 사이의 이격거리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를 제공한다. 제1 정착유닛 및 제2 정착유닛을 포함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에 있어서,상기 제1 정착유닛은,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긴장장착부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서 소정의 거리 이격되는 위치에 매립 설치되는 제1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1 긴장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제1 고정정착부에 정착되는 제1 긴장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정착유닛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긴장장착부와, 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서 소정의 거리 이격되는 위치에 매립 설치되는 제2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2 긴장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제2 고정정착부에 정착되는 제2 긴장부재를 포함하며,상기 제1 긴장정착부는 제2 고정정착부에, 상기 제2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1 고정정착부에 각각 연결부재에 의해 연결되고,상기 연결부재는 상기 제1 긴장정착부와 제2 고정정착부 및 제2 긴장정착부와 제1 고정정착부의 사이의 이격거리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6 10-2013-0038133 2013-04-08 10-1482388 2015-01-07 2033/04/08 주식회사 포스코 김진국 | 이필구 E01D-002/00 | E04C-005/12 176 C-AA-32 강재 철강 내진성능이 강화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COUPLING STRUCTURE FOR BEAM TO COLUMN CONNECTION FOR IMPROVING EARTHQUAKE-PROOF EFFICIENCY) 본 발명은 내진성능이 강화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를 제공한다. 상기 내진성능이 강화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는, 기둥부재와, 상기 기둥부재의 측면에 접합되는 H형상의 브라켓부재와, 상기 브라켓부재에 결합되는 H형강으로 이루어진 보부재 및, 상기 브라켓부재와 상기 보부재 사이에 접합되며, 상기 기둥부재과 보부재를 이루는 강재의 강도에 비해 연강으로 이루어져 상기 기둥부재과 상기 보부재의 접합부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하며 변형이 집중되는 소성힌지부로 구성될 수 있다. 기둥부재;상기 기둥부재의 측면에 접합되는 H형상의 브라켓부재;상기 브라켓부재에 결합되는 H형강으로 이루어진 보부재; 및,상기 브라켓부재와 상기 보부재 사이에 접합되며, 상기 기둥부재과 보부재를 이루는 강재의 강도에 비해 연강으로 이루어져 상기 기둥부재과 상기 보부재의 접합부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하며 변형이 집중되는 소성힌지부;를 포함하는 내진성능이 강화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 8 10-2012-0152867 2012-12-26 10-1359989 2014-02-03 2032/12/26 주식회사 포스코 김진원 E04B-001/24 | E04B-001/58 177 C-AA-33 강재 철강 강관 접합 구조(JOINT STRUCTURE OF STEEL PIPE) 본 발명은 다각형 형상의 판재로 구비되는 중앙 판재부와, 일측은 강관과 접합되는 강관 접합부와, 일측은 상기 강관 접합부와 연결되며 타측은 상기 중앙 판재부와 접합되는 중앙 판재 접합부를 구비한 접합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중앙 판재 접합부는, 복수개가 상기 중앙 판재부의 각각의 변에 접합되고, 복수개가 서로 접촉되지 않고 이격된 상태로 접합되도록 상기 중앙 판재부와 접합되는 부분이 상기 중앙 판재부 중심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으로 구비되며, 상기 강관 접합부와 단면이 'ㄱ'자 형상으로 연결되고, 상기 강관 접합부는, 접촉하는 강관의 단면과 대응되는 형상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접합 구조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강관 접합 구조에 의하면, 복수개의 강관을 간단한 접합부재와 체결부재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접합할 수 있고, 연결하고자 하는 강관의 개수 및 연결하고자 하는 강관의 설치 각도 등을 용이하게 구비할 수 있다. 접합되는 강관의 개수 및 인접한 강관 사이의 설치각도에 따른 다각형 형상의 판재로 구비되는 중앙 판재부;일측은 강관과 접합되는 강관 접합부와, 일측은 상기 강관 접합부와 연결되며 타측은 상기 중앙 판재부에 접합되는 중앙 판재 접합부를 구비한 접합부;를 포함하고,상기 중앙 판재 접합부는,복수개가 상기 중앙 판재부의 각각의 변에 접합되고, 복수개가 서로 접촉되지 않고 이격된 상태로 접합되도록 상기 중앙 판재부와 접합되는 부분이 상기 중앙 판재부 중심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으로 구비되며, 상기 강관 접합부와 단면이 'ㄱ'자 형상으로 연결되고,상기 강관 접합부는,접촉하는 강관의 단면과 대응되는 형상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접합 구조. 10 10-2012-0142995 2012-12-10 10-1420662 2014-07-11 2032/12/10 주식회사 포스코 이승혜 | 김진호 | 이승은 E04B-001/24 | E04B-001/58 178 C-AA-34 강재 철강 판형 구조재 연결장치(CONNECTION DEVICE FOR STRUCTURE OF PLATE TYPE) 연결하고자 하는 판형 구조재의 단부가 삽입되는 커버부와, 하부면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여 삽입되는 판형 구조재의 상부를 가압하여 상기 판형 구조재를 고정시키고, 상부면은 상기 커버부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높이가 커지는 하부쐐기와, 상기 하부쐐기의 상부면과 접촉하며 이동시 상기 하부쐐기와의 접촉면에 압력을 가하여 상기 하부쐐기를 가압하는 상부쐐기 및, 상기 상부쐐기와 접촉하며 상기 상부쐐기와의 접촉면을 가압하여 상기 상부쐐기를 가압하는 가력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판형 구조재 연결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판형 구조재 연결장치에 의하면, 판형 구조재를 보다 쉽고 용이하게 연결하고 해체할 수 있으며, 삽입되는 판형 구조재의 바깥 부분을 가압하여 판형 구조재가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연결하고자 하는 판형 구조재의 단부가 삽입되는 커버부;하부면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여 삽입되는 판형 구조재의 상부를 가압하여 상기 판형 구조재를 고정시키고, 상부면은 상기 커버부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높이가 커지는 하부쐐기;상기 하부쐐기의 상부면과 접촉하며 이동시 상기 하부쐐기와의 접촉면에 압력을 가하여 상기 하부쐐기를 가압하는 상부쐐기; 및상기 상부쐐기와 접촉하며 상기 상부쐐기와의 접촉면을 가압하여 상기 상부쐐기를 가압하는 가력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판형 구조재 연결장치. 9 10-2012-0104699 2012-09-20 10-1341175 2013-12-06 2032/09/20 주식회사 포스코 조광일 | 이필구 | 박찬희 | 김진국 E01D-002/00 | E04B-001/61 179 C-AA-35 강재 철강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JOINT STRUCTURE BETWEEN STEEL COLUMN AND BEAM) 본 발명은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를 제공한다.본 발명은,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강관기둥과 보로 구성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에 있어서, 상기 강관기둥의 외측면 둘레에 수평으로 결합되며, 상기 보의 상부플랜지와 접합되는 제1접합부재; 상기 강관기둥의 내부에 배치되는 내부강관; 및, 상기 내부강관과 상기 강관기둥을 연결하며, 상기 보의 하부플랜지가 접합되는 높이에 수평으로 접합되는 제2접합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2접합부재는, 일측이 상기 내부강관의 외주면에 접합되며, 타측이 상기 강관기둥의 내측면에 접합되는 제2수평판으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를 제공한다.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강관기둥과 보로 구성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에 있어서, 상기 강관기둥의 외측면 둘레에 수평으로 결합되며, 상기 보의 상부플랜지와 접합되는 제1접합부재;상기 강관기둥의 내부에 배치되는 내부강관; 및, 상기 내부강관과 상기 강관기둥을 연결하며, 상기 보의 하부플랜지가 접합되는 높이에 수평으로 접합되는 제2접합부재;를 포함하고,상기 제2접합부재는, 일측이 상기 내부강관의 외주면에 접합되며, 타측이 상기 강관기둥의 내측면에 접합되는 제2수평판으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 8 10-2012-0098955 2012-09-06 10-1397991 2014-05-15 2032/09/06 주식회사 포스코 정경수 | 정진안 E04B-001/30 | E04B-001/58 180 C-AA-36 강재 철강 흡입식 가우징 장치(SUCTION TYPE GOUGING APPARATUS) 아크에 의해 용융된 모재금속을 불어내지 않고 흡입하여 제거할 수 있는 흡입식 가우징 장치가 개시된다.개시되는 흡입식 가우징 장치는 아크를 발생시켜 모재를 용융시키는 용융수단과, 상기 용융수단에 의해 용융된 금속을 흡입하는 흡입수단 및 상기 흡입수단에 의해 흡입된 용융금속이 저장되는 저장부를 포함하되, 상기 흡입수단은 흡입튜브와 상기 흡입튜브에 흡입력을 제공하는 흡입팬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흡입튜브는 상기 저장부에 연결되어, 내주면의 표면에 용융금속이 흡착되지 않도록 요철부가 형성되며, 상기 흡입팬은 상기 저장부의 후단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이러한 흡입식 가우징 장치에 의하면, 가우징 작업시 용융된 모재금속을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용융금속을 불어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접 개선형상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 가우징된 부분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며, 작업 후 표면 조도 또는 치수가 확보되어 그라인딩 같은 추가 작업이 필요없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크를 발생시켜 모재를 용융시키는 용융수단;상기 용융수단에 의해 용융된 금속을 흡입하는 흡입수단; 및상기 흡입수단에 의해 흡입된 용융금속이 저장되는 저장부;를 포함하되,상기 흡입수단은 흡입튜브와 상기 흡입튜브에 흡입력을 제공하는 흡입팬을 포함하여 구성되고,상기 흡입튜브는 상기 저장부에 연결되어, 내주면의 표면에 용융금속이 흡착되지 않도록 요철부가 형성되며,상기 흡입팬은 상기 저장부의 후단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입식 가우징 장치. 8 10-2012-0064148 2012-06-15 10-1386416 2014-04-11 2032/06/15 주식회사 포스코 이재익 B23K-009/013 181 C-AA-37 강재 철강 교량의 거더 연결구조(GIRDER CONNECTION STRUCTURE OF BRIDGE) 본 발명은 교량의 거더 연결구조를 제공한다.상기 교량의 거더 연결구조는, 제1거더본체와, 상기 제1거더본체의 단부에 일체로 결합되며 상기 제1거더본체의 외측방향으로 절곡된 외측절곡부와 상기 제1거더본체의 내측방향으로 절곡된 내측절곡부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한 제1접합부를 포함하는 제1거더와, 상기 제1거더본체와 교축방향으로 연결되는 제2거더본체와, 상기 제2거더본체의 단부에 일체로 결합되며 상기 제1접합부에 대응하여 형성되고 상기 제1접합부의 절곡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내측절곡부 또는 외측절곡부가 형성되어 제1접합부와 면접촉되는 제2접합부를 포함하는 제2거더와, 상기 제1접합부와 상기 제2접합부를 볼트결합하여 상기 제1거더와 상기 제2거더를 연결하는 연결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제1접합부는 요철구조가 형성된 제1접합면을 구비하며, 상기 제2접합부는 상기 제1접합면에 대응되는 요철구조가 형성된 제2접합면을 포함할 수 있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접합부에 형성된 접합면의 요철구조 사전가공에 의해, 상기 거더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판에 사용되는 볼트의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거더 연결시공이 용이해지고, 시공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1거더본체와, 상기 제1거더본체의 단부에 일체로 결합되며 상기 제1거더본체의 외측방향으로 절곡된 외측절곡부와 상기 제1거더본체의 내측방향으로 절곡된 내측절곡부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한 제1접합부를 포함하는 제1거더;상기 제1거더본체와 교축방향으로 연결되는 제2거더본체와, 상기 제2거더본체의 단부에 일체로 결합되며 상기 제1접합부에 대응하여 형성되고 상기 제1접합부의 절곡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내측절곡부 또는 외측절곡부가 형성되어 제1접합부와 면접촉되는 제2접합부를 포함하는 제2거더; 및,상기 제1접합부와 상기 제2접합부를 볼트결합하여 상기 제1거더와 상기 제2거더를 연결하는 연결부재; 를 포함하되, 상기 제1접합부는 요철구조가 형성된 제1접합면을 구비하며, 상기 제2접합부는 상기 제1접합면에 대응되는 요철구조가 형성된 제2접합면을 포함하는 교량의 거더 연결구조. 7 10-2011-0143974 2011-12-27 10-1328701 2013-11-06 2031/12/27 주식회사 포스코 조광일 | 이필구 | 박찬희 | 김진국 E01D-002/00 182 C-AA-38 강재 철강 프리스트레스트 거더(PRESTRESSED GIRDER) 본 발명은 프리스트레스트 거더를 제공한다.상기 프리스트레스트 거더는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된 콘크리트부재와, 상기 콘크리트부재에 상기 콘크리트부재의 길이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콘크리트부재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긴장부재와, 상기 긴장부재가 수용되도록 상기 콘크리트부재에 구비되며 하부로 개방된 수용홈을 포함하는 긴장부재 수용부를 구비하여, 상기 긴장부재의 적어도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게 구성될 수 있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긴장부재가 수용되는 수용홈이 하향 개방형을 형성됨으로써 거더 중앙부의 도심과 긴장부재의 편심량이 증가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쉬스관 설치나 그라우팅작업등의 후속작업이 불필요하여 작업공정이 단순해지고 공기가 단축되며, 탄성수축손실을 최소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된 콘크리트부재;상기 콘크리트부재에 상기 콘크리트부재의 길이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콘크리트부재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긴장부재; 및,상기 긴장부재가 수용되도록 상기 콘크리트부재에 구비되며, 하부로 개방된 수용홈을 포함하는 긴장부재 수용부;를 구비하여,상기 긴장부재의 적어도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도록 구성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8 10-2011-0136733 2011-12-16 10-1328699 2013-11-06 2031/12/16 주식회사 포스코 이필구 | 김진국 | 조광일 E01D-002/00 183 C-AA-39 강재 철강 강합성 거더 및 이를 이용하는 구조물(STEEL-CONCRETE COMPOSITE GIRDER AND STRUCTURE USING THE SAME)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강합성 거더는 소정의 방향으로 배치되는 강재거더; 상기 강재거더의 상부에서 상기 강재거더가 배치된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상기 강재거더와 연결되고, 상기 강재거더와의 연결부분에 연결홈이 형성되는 횡방향부재; 및 상기 횡방향부재에 연결되고, 강재거더 방향으로 형성된 보강부가 구비되며, 상기 횡방향부재와 상기 보강부가 격자형 구조로 형성되어 콘크리트가 타설되도록 마련되는 바닥판;을 포함할 수 있다.이에 의해, 콘크리트 타설전,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바닥판 강재를 거더 상부에 연결하는 것을 통해 거푸집없이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며, 강합성 거더의 상대적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소정의 방향으로 배치되는 강재거더;상기 강재거더의 상부에서 상기 강재거더가 배치된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상기 강재거더와 연결되고, 상기 강재거더와의 연결부분에 연결홈이 형성되는 횡방향부재; 및상기 횡방향부재에 연결되고, 강재거더 방향으로 형성된 보강부가 구비되며, 상기 횡방향부재와 상기 보강부가 격자형 구조로 형성되어 콘크리트가 타설되도록 마련되는 바닥판;을 포함하는 강합성 거더. 7 10-2011-0120225 2011-11-17 10-1320569 2013-10-15 2031/11/17 주식회사 포스코 김진국 | 이필구 | 조광일 E01D-002/00 | E01D-021/00 | E04C-005/06 184 C-AA-40 강재 철강 강합성 거더 모듈 및 이의 제작방법(STEEL COMPOSITE GIRDER MODULE AND METHOD OF CONSTRUCTING THE SAME) 본 발명은, 측판과 상기 측판의 상, 하에서 절곡되어 형성되는 상, 하부 플랜지로 구성되는 한 쌍의 복부판, 상기 한 쌍의 복부판의 하부 플랜지를 연결토록 제공되는 연결판 및 상기 한 쌍의 복부판의 측판과 상기 연결판에 함께 결합되되, 강연선이 관통되도록 제공되는 복수의 정착홀이 구비되는 정착판을 포함하고, 상기 정착판(30)의 상기 정착홀(32)에 대응되어 강연선이 삽입되도록 형성된 관통홀(42)이 구비되는 콘크리트부(40)를 포함하되, 상기 복부판(10)의 측판(12) 또는 하부 플랜지(16), 또는 상기 연결판(20) 중 적어도 하나는 내측으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복수의 전단연결재(18)를 포함하고, 상기 콘크리트부(40)는,상기 관통홀(42)과 상기 복부판(10)의 하부 플랜지(16)의 상부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상기 전단연결재(18)에 대응되는 홈(52) 또는 홀(54)과, 상기 관통홀(42)이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PC 패널(50)과, 상기 PC 패널(50)이 설치된 후에 상기 전단연결재(18)를 통해 강재부분과 콘크리트부(40)가 일체성을 갖도록 상기 PC 패널(50)의 홈(52) 또는 홀(54)에 타설되어 형성된 합성 콘크리트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합성 거더 모듈 및 이의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하면, 강합성 거더 모듈은 측판과 상, 하부 플랜지를 용접하지 않고 단순히 강재를 절곡하여 사용함으로써 절단 및 용접 작업이 생략되어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함으로 인해 품질의 확보가 용이하고,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최소화 함으로써 공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측판(12)과 상기 측판의 상, 하에서 절곡되어 형성되는 상, 하부 플랜지(14)(16)로 구성되는 한 쌍의 복부판(10);상기 한 쌍의 복부판(10)의 하부 플랜지(16)를 연결토록 제공되는 연결판(20); 및상기 한 쌍의 복부판(10)의 측판(12)과 상기 연결판(20)에 함께 결합되되, 강연선이 관통되도록 제공되는 복수의 정착홀(32)이 구비되는 정착판(30);상기 정착판(30)의 상기 정착홀(32)에 대응되어 강연선이 삽입되도록 형성된 관통홀(42)이 구비되는 콘크리트부(40);를 포함하되,상기 복부판(10)의 측판(12) 또는 하부 플랜지(16), 또는 상기 연결판(20) 중 적어도 하나는 내측으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복수의 전단연결재(18)를 포함하고,상기 콘크리트부(40)는,상기 복부판(10)의 하부 플랜지(16)의 상부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상기 전단연결재(18)에 대응되는 홈(52) 또는 홀(54)과, 상기 관통홀(42)이 형성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PC 패널(50);과,상기 PC 패널(50)이 설치된 후에 상기 전단연결재(18)를 통해 강재부분과 콘크리트부(40)가 일체성을 갖도록 상기 PC 패널(50)의 홈(52) 또는 홀(54)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된 합성 콘크리트 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합성 거더 모듈. 3 10-2011-0023257 2011-03-16 10-1320571 2013-10-15 2031/03/16 주식회사 포스코 이필구 | 윤태양 | 박찬희 | 조광일 E01D-002/00 185 C-AA-41 강재 철강 유닛 타입 스틸 커튼월의 수직부재 및 수평부재 장착구조(STRUCTURE FOR COUPLING VERTICAL AND HORIZONTAL PART OF UNITIZED STEEL COUTAIN WALL) 본 발명의 롤포밍에 적합한 암수 결합 방식의 단면 상세를 가지는 유닛 타입 스틸 커튼월의 수직부재 및 수평부재 장착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유닛 타입 스틸 커튼월의 수직부재 장착구조는, 전면에는 이중 유리가 구조용 실란트에 의해 결합되고, 양측면에는 상기 이중 유리의 후면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백 패널이 결합되는 커튼월 수직부재 장착구조에 있어서, 상기 수직부재는 수형 수직부재와 암형 수직부재로 구성되고, 상기 수형 수직부재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몸체를 이루고 일측면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한 쌍의 돌출 결합부가 형성되며, 상기 암형 수직부재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몸체를 이루고 일측면에는 상기 돌출 결합부가 인입될 수 있도록 한 쌍의 오목 결합부가 형성되며, 상기 돌출 결합부와 오목 결합부의 사이에는 결합 브라켓을 매개로 방수용 실란트 가스켓이 삽입 설치된다. 전면에는 이중 유리(30)가 구조용 실란트(33)에 의해 결합되고, 양측면에는 상기 이중 유리(30)의 후면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백 패널(40)이 결합되는 커튼월 수직부재 장착구조에 있어서,상기 수직부재는 수형 수직부재(10)와 암형 수직부재(20)로 구성되고, 상기 수형 수직부재(10)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몸체(11)를 이루고 일측면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한 쌍의 돌출 결합부(12,13)가 형성되며,상기 암형 수직부재(20)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몸체(21)를 이루고 일측면에는 상기 돌출 결합부(12)가 인입될 수 있도록 한 쌍의 오목 결합부(22,23)가 형성되며, 상기 돌출 결합부(12,13)와 오목 결합부(22,23)의 사이에는 결합 브라켓(35,37)을 매개로 방수용 실란트 가스켓(36,38)이 삽입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타입 스틸 커튼월의 수직부재 장착구조. 9 10-2010-0136083 2010-12-27 10-1235718 2013-02-15 2030/12/27 주식회사 포스코 임현창 | 윤경조 | 이승은 E04B-002/96 | E04B-002/88 186 C-AA-42 강재 철강 스틸 알루미늄 조합형 유닛 타입 커튼월(STEEL-ALUMINIUM COMBINATION TYPE UNITIZED CURTAIN WALL) 스틸과 알루미늄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스틸과 알루미늄의 단점은 최소화되고 장점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한 스틸 알루미늄 조합형 유닛 타입 커튼월이 소개된다. 상기 스틸 알루미늄 조합형 유닛 타입 커튼월은 제 1 수직 프레임(100)과, 제 2 수직 프레임(200)과, 제 1 수평 프레임(300)과, 제 2 수평 프레임(400)과, 유리 부재(500)가 하나의 유닛으로 조립되어 이루어지는 유닛 타입 커튼월에 있어서, 상기 제 1 수직 프레임(100)은 스틸 재질의 외형 부재(110)와, 이 외형 부재(110)의 일측에 고정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결합 부재(120)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수직 프레임(200)은 스틸 재질의 외형 부재(210)와, 이 외형 부재(210)의 일측에 고정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결합 부재(220)를 포함하는 구성을 갖는다. 제 1 수직 프레임(100)과, 제 2 수직 프레임(200)과, 제 1 수평 프레임(300)과, 제 2 수평 프레임(400)과, 유리 부재(500)가 하나의 유닛으로 조립되어 이루어지는 유닛 타입 커튼월에 있어서,상기 제 1 수직 프레임(100)은 양 가장 자리에 한 쌍의 연결단(111,112)을 갖는 스틸 재질의 외형 부재(110)와, 이 외형 부재(110)의 연결단(111,112)에 고정되고 다른 유닛의 제 2 수직 프레임(200)과의 결합을 위한 결합 돌기(121)가 형성된 알루미늄 재질의 결합 부재(120)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수직 프레임(200)은 양 가장 자리에 한 쌍의 연결단(211,212)을 갖는 스틸 재질의 외형 부재(210)와, 이 외형 부재(210)의 연결단(211,212)에 고정되고 다른 유닛의 제 1 수직 프레임(100)과의 결합을 위한 결합 홈(221)이 형성된 알루미늄 재질의 결합 부재(2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틸 알루미늄 조합형 유닛 타입 커튼월. 9 10-2010-0090330 2010-09-15 10-1185026 2012-09-17 2030/09/15 주식회사 포스코 임현창 | 윤경조 E04B-002/96 | E04B-002/88 187 C-AA-43 강재 철강 교량의 신축이음부 구조(EXPENSION JOINT STRUCTURE FOR BRIDGE) 본 발명은 교량의 신축이음부 구조를 제공한다.상기 교량의 신축이음부 구조는, 바닥판과, 상기 바닥판의 단부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와, 상기 바닥판의 단부에 고정수단에 의해 탈부착 가능하게 결합되며, 상기 신축이음장치와 일체로 결합되어, 상기 바닥판과 상기 신축이음장치를 연결하는 연결부재를 구비하되, 상기 연결부재는, 수평부와 상기 수평부에 수직하게 절곡된 수직부를 구비하며, 상기 바닥판은 상기 수직부와 결합되는 결합부를 포함하며, 상기 수직부는 일정간격으로 배치되는 복수 개의 끼움턱을 구비하고, 상기 결합부는 상기 끼움턱에 끼움결합되도록 상기 끼움턱에 대응되게 형성된 끼움홈을 구비할 수 있다. 바닥판;상기 바닥판의 단부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및,상기 바닥판의 단부에 고정수단에 의해 탈부착 가능하게 결합되며, 상기 신축이음장치와 일체로 결합되어, 상기 바닥판과 상기 신축이음장치를 연결하는 연결부재;를 구비하되,상기 연결부재는, 수평부와 상기 수평부에 수직하게 절곡된 수직부를 구비하며, 상기 바닥판은 상기 수직부와 결합되는 결합부를 포함하며,상기 수직부는 일정간격으로 배치되는 복수 개의 끼움턱을 구비하고, 상기 결합부는 상기 끼움턱에 끼움결합되도록 상기 끼움턱에 대응되게 형성된 끼움홈을 구비하는 교량의 신축이음부 구조. 4 10-2011-0143975 2011-12-27 10-1320564 2013-10-15 2031/12/27 주식회사 포스코 조광일 | 박찬희 E01D-019/06 | E01C-011/02 188 C-AA-44 강재 철강 모듈러 교각 구조물 및 교각 시공방법(MODULAR PIER STRUCTURE AND CONSTRUCTING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모듈러 교각 구조물 및 교각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며, 상세하게는 교각 단면을 여러 부분으로 구분함으로써 모듈러 교각 구조물의 종방향 길이를 길게 한 모듈러 교각 구조물 및 교각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듈러 교각 구조물은 상호 간에 연계되어, 기둥형상을 이루도록 제공된 복수 개의 기둥모듈; 및 폐단면 구조를 이루도록, 복수 개의 기둥모듈을 상호 간에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모듈러 교각 구조물을 이용하여 교각을 시공하는 교각 시공방법은 a) 교각 기초를 형성하는 기초부재를 지하로 근입하는 단계; b) 기초부재에 복수 개의 기둥모듈을 연결하는 단계; c) 복수 개의 기둥모듈 사이에 외측패널과 내측패널이 설치되는 단계; d) 외측패널과 내측패널 사이에 형성된 공간으로 보강용 철근망이 설치되는 단계; e) 공간으로 충전물을 타설하는 단계; 및 f) 충전물이 양생되어, 일체형의 모듈러 교각 구조물이 형성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 간에 연계되어, 기둥형상을 이루도록 제공된 복수 개의 기둥모듈; 및상기 복수 개의 기둥모듈을 상호 간에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여, 상기 복수 개의 기둥모듈과 상기 연결부가 전체적으로 폐단면 구조를 이루도록 연결되며, 상기 기둥모듈은, L자형으로 절곡된 외관부를 가지는 형강부재; 및소정의 단면적을 가지며, 상기 외관부의 내측면과 접촉하여 상기 형강부재와 결합되도록 제공된 고정블럭;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러 교각 구조물. 10 10-2010-0108154 2010-11-02 10-1203730 2012-11-15 2030/11/02 주식회사 포스코 김진국 | 윤태양 | 이필구 | 박찬희 | 조광일 E01D-019/02 | E04C-003/30 189 C-AA-45 강재 철강 고연성 심재를 구비한 비좌굴가새(BUCKLING-RESTRAINED BRACE HAVING HIGH-DUCTILITY COREPLATE) 본 발명은, 내부에 중공이 형성된 모재; 및, 상기 모재 내부에 삽입되며, 구조물에서 전달되는 하중에 따른 소성변형이 2 이상의 위치에서 발생되도록 변형을 유도하는 변형유도부를 포함하여 에너지 소산 능력이 향상된 철골심재;를 포함하고, 상기 변형유도부는, 상기 철골심재의 중앙부에 배치된 중앙부강재와 상기 철골심재의 양측부에 배치된 측부강재가 서로 다른 강도를 갖도록 배치하되, 상기 중앙부 강재는 상기 양측부 강재보다 고강도로 형성되어 상기 철골심재의 소성변형이 상기 중앙부 강재의 양측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연성 심재를 구비한 비좌굴가새를 제공한다. 내부에 중공이 형성된 모재; 및,상기 모재 내부에 삽입되며, 구조물에서 전달되는 하중에 따른 소성변형이 2 이상의 위치에서 발생되도록 변형을 유도하는 변형유도부를 포함하여 에너지 소산 능력이 향상된 철골심재;를 포함하고,상기 변형유도부는, 상기 철골심재의 중앙부에 배치된 중앙부강재와 상기 철골심재의 양측부에 배치된 측부강재가 서로 다른 강도를 갖도록 배치하되, 상기 중앙부강재는 상기 양측부 강재보다 고강도로 형성되어 상기 철골심재의 소성변형이 상기 중앙부강재의 양측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연성 심재를 구비한 비좌굴가새. 8 10-2013-0061222 2013-05-29 10-1461805 2014-11-07 2033/05/29 주식회사 포스코 김도환 E04B-001/98 | E04H-009/02 190 C-AA-46 강재 철강 교량용 거더의 시공방법(prestressed girder construction method) 본 발명은 교량용 거더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a) 거더를 준비하는 단계; b) 상기 거더의 하부를 냉각코팅하는 단계; c) 상기 거더의 위쪽에 상판을 형성하는 단계; 및 d) 상기 냉각코팅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a) 거더를 준비하는 단계;b) 상기 거더의 하부를 냉각코팅하는 단계; c) 상기 거더의 위쪽에 상판을 형성하는 단계; 및d) 상기 냉각코팅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교량용 거더의 시공방법. 5 10-2010-0134425 2010-12-24 10-1254970 2013-04-10 2030/12/24 주식회사 포스코 김진국 | 윤태양 | 성택룡 | 이필구 | 박규식 | 조광일 E01D-021/00 | E01D-002/00 191 C-AA-47 강재 철강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Composite columns using steel plate with multiple openings) 시공이 용이하고 구조적 성능이 우수한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이 개시된다.본 발명은 사각 구도로 배치되며 바닥판에 세워지는 복수의 앵글; 다수의 개구부가 형성되고, 복수의 상기 앵글에 양측 모서리를 결합하는 복수의 판재; 및 상기 앵글과 상기 판재로 이루어진 각관형태의 구조체의 내외측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포함하고, 상기 판재는, 강판으로 구성되고, 상기 개구부가 형성된 웨브플레이트; 및 상기 웨브플레이트의 양측 모서리부에 구비된 플랜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콘크리트는 상기 개구부를 통해 앵글과 판재로 이루어진 구조체와 강합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을 제공한다.이러한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은 기존 이형철근을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하여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정 대체에 따른 비용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고, 현장 배근작업 생략으로 품질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각 구도로 배치되며 바닥판에 세워지는 복수의 앵글;다수의 개구부가 형성되고, 복수의 상기 앵글에 양측 모서리를 결합하는 복수의 판재; 및상기 앵글과 상기 판재로 이루어진 각관형태의 구조체의 내외측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포함하고, 상기 판재는, 강판으로 구성되고, 상기 개구부가 형성된 웨브플레이트; 및상기 웨브플레이트의 양측 모서리부에 구비된 플랜지부;를 포함하고,상기 콘크리트는 상기 개구부를 통해 앵글과 판재로 이루어진 구조체와 강합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 10 10-2011-0143282 2011-12-27 10-1286554 2013-07-10 2031/12/27 주식회사 포스코 최인락 | 김진호 | 정경수 E04C-003/30 | E04C-003/34 192 C-AA-48 강재 철강 층고절감형 강합성보 및 이를 구비한 바닥판 구조(STEEL-CONCRETE COMPOSITE BEAM FOR REDUCING STORY HEIGHT AND FLATPLATE STRUCTURE) 본 발명은 층고절감형 강합성보 및 이를 구비한 바닥판 구조를 제공한다.상기 층고절감형 강합성보는 상부 플랜지와, 상기 상부 플랜지와 평행하게 배치되는 하부플랜지 및, 상기 상부플랜지와 상기 하부플랜지 사이에 배치되는 웨브를 구비하며, 상기 웨브의 양측에 콘크리트부가 일체로 타설되는 보부재와, 상기 웨브 양측에 상기 웨브의 길이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콘크리트부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강연선과, 상기 웨브 양측에 배치되어 상기 웨브 및 상기 상부 플랜지 및 하부플랜지와 3면이 접합되며, 상기 강연선이 통과하는 제1슬롯이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스티프너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층고절감형 강합성보에 의하면, 형강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합성작용으로 내력이 증대화된 강합성보를 제공할 수있다. 이에 따라, 장스팬이 가능하여 중간기둥을 생략할 수 있고, 보의 춤을 줄일 수 있어 층고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공간활용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바닥에 인접하게 설치된 보강철근에 의해 강합성보의 휨성능이 보강되며 처짐성능이 향상될 수 있고, 이러한 구조적 보강으로 무내화 피복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부 플랜지와, 상기 상부 플랜지와 평행하게 배치되는 하부 플랜지 및, 상기 상부플랜지와 상기 하부 플랜지 사이에 배치되는 웨브를 구비하며, 상기 웨브의 양측에 콘크리트부가 일체로 타설되는 보부재; 상기 웨브 양측에 상기 웨브의 길이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콘크리트부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강연선; 및, 상기 웨브 양측에 각각 복수 개가 배치된 스티프너; 및 상기 보부재의 휨강도를 증대시키도록 상기 웨브의 양측에 상기 보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되는 보강철근;을 포함하며,상기 스티프너는,보부재의 좌굴을 방지하도록 상기 웨브, 상부 플랜지, 하부플랜지와 3면이 접합되면서,사하중에 의한 모멘트분포곡선을 따라 배치된 상기 강연선이 통과하면서 위치고정되도록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제1슬롯, 및 상기 보강철근이 통과하면서 위치고정되도록 형성된 제2슬롯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층고절감형 강합성보. 6 10-2011-0108773 2011-10-24 10-1286557 2013-07-10 2031/10/24 주식회사 포스코 김도환 E04C-003/293 | E04B-005/43 193 C-BA-01 강재 소재 R-T-B계 소결자석 제조방법(Method for manufacturing R-T-B-based sintered magnet) 소결 시간이 단축된 R-T-B계 소결자석이 소개된다. 본 발명의 R-T-B계 소결자석은, R(R은 Nd를 포함하는 희토류 원소 중 1종 이상을 포함), T(전이금속 원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 B를 포함하는 R-T-B계 소결자석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장 성형된 성형체를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이용하여 소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R(R은 Nd를 포함하는 희토류 원소 중 1종 이상을 포함), T(전이금속 원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 B를 포함하는 R-T-B계 소결자석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경희토류 분말이 포함되며, 100㎛ 이하 입도를 갖는 분말로 분쇄된 원료분말에 용매와 혼합한 중희토류 금속분말을 스프레이하여 코팅한 후, 자장 성형된 성형체를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이용하여 소결함으로써 결정립의 성장을 평균 4.7㎛ 이하로 억제하여 소결시간의 단축으로 열변형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미세조질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T-B계 소결자석 제조방법. 5 10-2014-0188303 2014-12-24 10-1641795 2016-07-15 2034/12/24 주식회사 포스코 송민석 | 이재영 H01F-041/02 | H01F-001/08 194 C-BA-02 강재 소재 나노분말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PRODUCING NANOPOWDER) 본 발명은 나노분말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극미분 철광석을 장입하는 단계, 수소화염으로 상기 극미분 철광석을 가열하고 환원시켜 나노물질을 형성시키는 단계, 상기 나노물질을 냉각시켜 구형의 나노분말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나노분말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극미분 철광석을 장입하는 단계;수소 및 산소를 공급하여 형성시키는 수소화염으로 상기 극미분 철광석을 가열하고 환원시켜 Fe 및 FeO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나노물질을 형성시키는 단계;상기 나노물질을 냉각시켜 구형의 나노분말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극미분 철광석은, 평균입도가 100㎛ 이하이고, 총 중량에 대하여 Fe 함량이 60 내지 72중량% 이하이고,상기 수소 및 산소의 몰비는, 2:1 내지 100:1이고, 상기 나노물질을 형성시키는 단계는, 상기 극미분 철광석을 2000 내지 3000℃로 가열하는 것인, 나노분말의 제조방법. 3 10-2014-0187862 2014-12-24 10-1611771 2016-04-05 2034/12/24 주식회사 포스코 최무업 | 이상호 | 조민영 | 정종헌 | 김현정 | 박우일 B82B-003/00 | B22F-009/00 195 C-BA-03 강재 소재 소화 가스에 함유된 황화수소 제거용 활성탄 흡착제 제조방법(PREPARATION OF ACTIVATED CARBON CATALYST FOR HYDROGEN SULFIDE REMOVAL) 본 발명은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 가스에 포함된 황화 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황화 수소 제거용 활성탄 흡착제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활성탄 흡착제 제조 방법은 비표면적이 500㎡/g 이상인 활성탄 표면에 수산화제일철을 5 내지 10% 포함하는 수용액을 도포하는 단계와, 상기 활성탄 표면에 도포된 수산화제일철 수용액을 공기 분위기에서 400 내지 600℃로 열처리하여 상기 수산화제일철을 황화 수소와 반응하는 산화제일철로 전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본 발명은 소화 가스에 함유된 황화 수소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산화제일철을 미세 입자 형태로 활성탄 담체 표면에 도포한 활성탄 흡착제를 사용함으로써, 산화제일철의 이용률을 높이고, 흡착탑의 부피를 줄여 소화 가스 처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비표면적이 큰 활성탄의 표면에 수산화제일철 수용액을 도포하는 단계; 상기 수산화제일철이 도포된 활성탄을 공기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상기 수산화제일철을 산화제일철로 전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황화 수소 제거용 활성탄 흡착제 제조 방법. 5 10-2006-0131588 2006-12-21 10-1281283 2013-06-26 2026/12/21 주식회사 포스코 이종규 | 전재호 | 정병기 B01J-020/20 | B01J-020/06 | C01B-031/08 대표도면이 없습니다. 196 C-BA-04 강재 소재 캐스타블 블럭(Castable Block) 본 발명은 슬래브를 가열시키는 고온의 열연 가열로내에서 슬래브 이송용 스키드 파이프내 냉각수에 의한 열량손실을 최소화하여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는 캐스타블 블럭에 관한 것으로, 이는 뮬라이트질 세라믹 파이버 18~22중량%, 알루미나 시멘트 5~12중량%, 탄산칼슘 10-15중량%, 나머지는 알루미나 원료로 조성된 소정의 두께를 갖는 단열재 내부에 다수의 앵커가 설치된 앵커 띠가 적어도 2개 이상 일정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된 것이다. 뮬라이트질 세라믹 파이버 18~22중량%, 알루미나 시멘트 5~12중량%, 탄산칼슘 10-15중량%, 나머지는 알루미나 원료로 조성된 소정의 두께를 갖는 단열재 내부에 다수의 앵커(32)가 설치된 앵커 띠(31)가 적어도 2개 이상 일정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스타블 블럭. 3 10-2002-0038906 2002-07-05 10-0845266 2008-07-03 2022/07/05 주식회사 포스코 서영현 C04B-035/66 197 C-BA-05 강재 소재 제강용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을 이용한 칼슘-마그네슘계무기질 비료 제조방법(A Method of Preparing Calcium-Magnesium Inorganic Fertilizer Made From Dolomite Waste Firebrick Of Steel Making) 제강용 돌로마이트 폐 내화벽돌을 이용한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과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 1000kg당 물 370∼400kg의 수화반응에 의해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가 제조된다. 제철소 제강용 설비에 사용 후 폐기되는 돌로마이트 폐 내화벽돌을 원료로 이용한 비료 제조는 첫째 원료비의 부담이 없고, 둘째 토양의 산성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셋째 폐기물의 자원화로 자원보존, 폐기물 매립량 절감으로 인한 매립지 수명연장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넷째 제조공정중 기계장치의 동력원을 제외하면 별도의 열원이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가 제공된다.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과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 1000kg당 물 370∼400kg을 수화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 제조방법. 4 10-2001-0080979 2001-12-19 10-0554741 2006-02-16 2021/12/19 주식회사 포스코 박용석 C05D-003/02 198 C-BA-06 강재 소재 절단된 금속 포일(METAL FOIL) 본 발명은 재단된 금속 포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단 가공을 통해 재단된 절단면에 버의 발생이 최소화된 금속 포일에 관한 것으로서, 두께(t)가 2 내지 300㎛의 범위인 금속 포일로서, 상기 금속 포일은 전단 가공에 의해 절단된 절단면을 가지고, 상기 절단면은 두께 방향으로 절단면의 상단에 위치하며, 절단날이 들어간 상단 전단면; 상기 절단면의 하단에 위치하며, 절단날이 나간 하단 전단면; 및 상기 상단 전단면과 하단 전단면 사이에 존재하는 파단면을 갖는 금속 포일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은 절단날에 의해 금속 포일의 일면을 가압하여 금속 포일 두께의 적어도 일부를 전단 변형시키는 단계; 상기 절단날에 의해 상기 금속 포일에 응력을 가하여 잔류 금속 포일 두께의 잔류부분 중 일부를 파단 변형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절단날에 의해 상기 금속 포일의 잔부를 가압하여 전단변형시켜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버를 최소화하는 금속 포일의 재단 방법이 제공된다. 두께(t)가 2 내지 300㎛의 범위인 금속 포일로서, 상기 금속 포일은 전단 가공에 의해 절단된 절단면을 가지고,상기 절단면은 두께 방향으로 절단면의 상단에 위치하며, 절단날이 들어간 상단 전단면; 상기 절단면의 하단에 위치하며, 절단날이 나간 하단 전단면; 및 상기 상단 전단면과 하단 전단면 사이에 존재하는 파단면을 갖는 금속 포일. 19 10-2013-0163254 2013-12-24 10-1536470 2015-07-07 2033/12/24 주식회사 포스코 김기수 | 이재곤 | 김병수 | 양홍석 | 김진유 B26D-001/14 | B23D-019/08 | B23D-035/00 199 C-BA-07 강재 소재 내화 조성물(fireproof composite) 본 발명은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고융점의 마그네시아(MgO)-실리카(SiO2)계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내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전기로에서 생성된 슬래그의 분쇄물을 상기 내화 조성물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슬래그의 분쇄물은 상기 내화 조성물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85 내지 88 중량% 함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기로에서 생성된 슬래그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내화 조성물로서, 전기로에서 생성된 슬래그의 분쇄물을 상기 내화 조성물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85 내지 88 중량%와, 알루미나(Al2O3) 분말 10 내지 12중량%, 실리카(SiO2) 플라워 1 내지 3중량% 및 규산소다(Na2O-SiO2) 1 내지 2중량% 를 포함하고, 상기 슬래그의 분쇄물은 상기 분쇄물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MgO 및 SiO2가 80 중량% 이상 함유된 내화 조성물. 2 10-2011-0128419 2011-12-02 10-1323295 2013-10-23 2031/12/02 주식회사 포스코 정두화 C04B-033/138 | C04B-035/66 | C04B-035/10 | C04B-035/14 대표도면이 없습니다. 200 C-BA-08 강재 소재 금속 섬유의 제품화 방법(Method for producing metal fiber) 본 발명은 금속 섬유의 제품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는 용융 금속을 금속 섬유로 주조하는 공정; 금속 섬유를 실시간으로 포집하는 공정; 금속 섬유를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하는 공정; 이송장치를 사용하여 금속 섬유의 정상 제품과 불량 제품을 분리하는 공정; 및 금속 섬유의 정상 제품을 일정량으로 포장하는 공정을 포함하여서, 주조한 금속 섬유를 연속식 또는 배치식으로 처리하여 제품화함으로써,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용융 금속을 노즐에 의해 회전하는 냉각 휠에 분사하여 금속 섬유로 주조하는 공정; 상기 금속 섬유를 실시간으로 포집하는 공정; 상기 포집하는 공정 주변의 상기 금속 섬유의 잔재 또는 분진들을 집진하여 제거하는 공정;상기 금속 섬유를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하는 공정; 상기 이송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금속 섬유의 정상 제품과 불량 제품을 분리하는 공정; 및상기 금속 섬유의 정상 제품을 일정량으로 포장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금속 섬유의 제품화 방법. 10 10-2014-0113253 2014-08-28 10-1611720 2016-04-05 2034/08/28 주식회사 포스코 김구화 | 조운관 | 장철성 | 김병일 B65B-057/10 | B22D-011/00 201 D-AA-01 시험/계측 측정 회전체 변형 간이 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THE DEFORMATION OF SHAFT) 본 발명은 회전체의 밀림방지 특성이 우수한 회전체 변형 간이 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축 방향 밀림을 강제로 제어하는 축과 임펠러 및 트러스트 칼라 등의 마모, 손상, 고착으로 인한 상태의 측정 및 형상 복구, 사용여부 판단등의 작업에 필요로 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베이스부(10), 안치대(20), 가이드 장치부(40); 를 포함하고, 상기 안치대는 상기 베이스 부의 모터의 구동에 의하여 회전하는 스크류축에 의해 위치가 조정되고, 상기 안치대 상부에 회전체를 안치한 후 상기 가이드 장치부의 회전지지 가이드의 위치를 조정하고, 상기 가이드 장치부의 레버에 의해 회전지지 가이드의 위치를 고정하고, 회전체의 변형상태를 측정하는 회전체 변형 간이 측정장치를 제공한다. 중앙에 길이방향으로 사각홈이 형성되고, 사각홈의 중앙에 길이방향으로 장착되는 스크류 축, 및 상기 스크류 축에 구동가능하도록 일측에서 연결되는 모터를 포함하는 베이스부(10); 상기 베이스부의 위에 상기 사각홈의 길이방향으로 이동가능하도록 장착되고, 상기 스크류 축이 하부 중앙을 관통하고, 상부에는 한쌍의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롤러를 포함하는 안치대(20, 30); 및 상기 베이스부의 길이방향으로 일측에 회전체의 설치높이로 장착되는 가이드 레일, 상기 가이드 레일에 삽입되고 상기 가이드 레일을 따라 길이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회전체 고정부재, 상기 가이드 레일의 임의 위치에 고정할 수 있도록 상기 회전체 고정부재와 상기 가이드 레일의 결합부위에 장착되는 레버, 및 상기 회전체 고정부재의 끝단에 설치되고 회전체의 회전을 지지하도록 회전체의 중심을 지지하는 회전지지 가이드를 포함하는 가이드 장치부(40); 를 포함하고, 상기 안치대는 상기 베이스 부의 모터의 구동에 의하여 회전하는 스크류축에 의해 위치가 조정되고, 상기 안치대 상부에 회전체를 안치한 후 상기 가이드 장치부의 회전지지 가이드의 위치를 조정하고, 상기 가이드 장치부의 레버에 의해 회전지지 가이드의 위치를 고정하고, 회전체의 변형상태를 측정하는 회전체 변형 간이 측정장치. 5 10-2001-0070170 2001-11-12 10-0797337 2008-01-16 2021/11/12 주식회사 포스코 이상기 G01B-021/32 202 D-AA-02 시험/계측 측정 팽창터빈 속도제어장치(Apparatus for controlling velocity of expansion turbine) 개시된 발명은 팽창터빈의 출구온도조절계의 출력값을 팽창터빈의 속도를 제어하는 속도조절계의 설정치로 연결하는 제어방식 및 공기분리장치로 유입되는 공기 유량을 감안한 속도 보정으로 속도조절계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팽창터빈의 속도를 검출하는 속도검출부와; 상기 팽창터빈 출구의 온도 및 공기분리장치 입구의 공기 유량을 각각 검출하여 상기 검출된 유량 및 온도값에 따른 속도 보정값을 생성하고, 로컬/원격모드 선택 또는 수동/자동모드 선택 또는 수동속도설정모드 선택여부에 따라 상기 보정값으로 상기 속도 검출부의 입력값을 보정하여 팽창터빈 입구밸브의 개도량을 변환시켜 목표 설정치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속도설정부를 포함하는 팽창터빈 속도제어장치를 제공하여, 팽창터빈의 원격 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속도제어의 실현으로 터빈 과속 및 과냉으로 인한 설비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산소, 질소, 아르곤 가스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팽창터빈의 속도를 검출하여 터빈 속도 조절에 필요한 입력값을 출력해내는 속도검출부(100)와; 상기 팽창터빈 출구의 온도 및 공기분리장치 입구의 공기 유량을 각각 검출하여 상기 검출된 유량 및 온도값에 따른 속도 보정값을 생성하고, 상기 보정값으로 상기 속도 검출부의 입력값을 보정하여 팽창터빈 입구밸브의 개도량을 변환시켜 목표 설정치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속도설정부(200)를 포함하고, 상기 자동속도설정부는, 팽창터빈 토출구의 온도를 검출하여 그 값을 온도측정레인지 최대값으로 나누고 이를 백분율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온도조절부(210)와; 공기분리장치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값을 검출하여 그 유량값을 유량측정레인지 최대값으로 나누고 이를 백분율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유량조절부(220)와; 상기 유량값이 일정한 프로세스의 안정시간이 될 때까지 기 메모리(100%)된 값을 출력하다가 유량값이 일정치(M3) 이상 도달하게 되면 입력된 유량값(M2)을 출력(M4)으로 내보내는 유량 입력 변환부(231)와 상기 유량 입력 변환부(231)의 출력값(M4)과 상기 온도 조절부(210)의 출력값(M6)을 받아서 보정을 통해 속도 보정값(M7)을 생성하여 내보내는 온도 및 유량 보정부(232)로 구성되는 속도보정부(230);를 포함하는 산소 제조설비에서의 팽창터빈 속도제어장치. 3 10-2003-0048614 2003-07-16 10-0976351 2010-08-10 2023/07/16 주식회사 포스코 노경호 | 윤정탁 | 이용우 C01B-013/02 203 D-AA-03 시험/계측 측정 유도 초음파를 이용한 배관 내부 침적층 평가 장치(Ultrasonic evaluation system for internal deposit layer in a pipe) 본 발명은 유도 초음파가 배관 원주 방향으로 송수신될 때, 배관 내부의 침적 상태에 따른 경계 조건 변화를 이용하여 침적층의 존재를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진동파인 유도 초음파를 생성하여 이를 배관의 원주 방향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배관 외부에 슈(Shoe)로 부착시킨 송신 탐측부; 송신 탐측자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배관 외부에 슈(Shoe)로 부착되어 필요시 송신 탐측자와 같이 원주상으로 회전하면서, 송신 탐측자가 전파시킨 유도 초음파를 측정하는 수신 탐측부; 송신 탐측부에 고출력 펄스 신호를 인가시키고 수신 탐측부에서 받은 신호를 증폭해 주는 펄서/리시버(Pulser/Receiver); 유도 초음파가 배관 내부의 침적층의 존재에 의한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의 차이로 인한 Leaky Lamb Wave의 특정 모드의 신호 차이를 계산하여, 원주 방향의 거리에 따른 진폭 및 최적 모드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관의 원주상 위치에 따른 침적층의 두께를 계산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도 초음파를 이용한 배관 내부 침적층 평가 장치가 제공된다. 진동파인 유도 초음파를 생성하여 이를 배관의 원주 방향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배관 외부에 슈(Shoe)로 부착시킨 송신 탐측부; 상기 송신 탐측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배관 외부에 슈(Shoe)로 부착되어 필요시 상기 송신 탐측자와 같이 원주상으로 회전하면서, 상기 송신 탐측자가 전파시킨 유도 초음파를 측정하는 수신 탐측부; 상기 송신 탐측부에 고출력 펄스 신호를 인가시키고, 상기 수신 탐측부에서 받은 신호를 증폭해 주는 펄서/리시버(Pulser/Receiver); 상기 송신 탐측부에서 전파시킨 송신 신호 및 상기 펄서/리시버의 출력 신호를 입력받아, 배관 내부의 침적층의 존재에 의한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의 차이로 인한 누설 램파(Leaky Lamb Wave)의 특정 모드의 신호 차이를 계산하여, 원주 방향의 거리에 따른 진폭 및 최적 모드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관의 원주상 위치에 따른 침적층의 두께를 계산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송신 탐측부와 수신 탐측부는 배관 원주상에 동일 위치에 배치한 후, 이들을 동시에 배관 원주상에 회전시키면서 유도 초음파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도 초음파를 이용한 배관 내부 침적층 평가 장치. 4 10-2002-0083403 2002-12-24 10-0966543 2010-06-21 2022/12/24 주식회사 포스코 이재경 G01N-029/06 204 D-AA-04 시험/계측 측정 스프링 장력 측정 및 조립장치(AN APPARATUS FOR MEASURING SPRING TENSION AND ASSEMBLING THE SPRING) 본 발명은 연주공정에서 세그멘트 롤 갭(Segment Roll Gap)조정용 스프링 및 세그멘트 컬럼 스프링(Segment Column Spring)등의 특성 측정 및 조립을 할 수 있는 스프링 장력 측정 및 조립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일정 크기의 베이스 프레임(5)상에 유압액튜에이터(30)가 장착되고,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하단에는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로드(34) 길이 변위를 검출하는 거리 측정 센서(40)를 구비하며,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상부측 커버(10)에는 로드 셀(20)이 장착되어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작동으로 스프링(260)의 장력이 로드 셀(20)에서 검출되고, 로드(34)의 변위가 상기 거리 측정 센서(40)에서 검출되어 스프링 상수를 검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거리 측정 센서(40)는 상기 로드(34)에 삽입되도록 연장 형성되는 고정자(45)와, 상기 로드(34)에 장착되며 상기 로드(34)의 승강에 따라 상기 고정자(45)를 따라 승강되는 이동자(47)를 구비하는 스프링 장력 측정 및 조립장치를 제공한다. 연주설비의 세그멘트(240)에 사용되는 롤갭 조정용 스프링(260)의 특성값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일정 크기의 베이스 프레임(5)상에 유압액튜에이터(30)가 장착되고,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하단에는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로드(34) 길이 변위를 검출하는 거리 측정 센서(40)를 구비하며,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상부측 커버(10)에는 로드 셀(20)이 장착되어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작동으로 스프링(260)의 장력이 로드 셀(20)에서 검출되고, 로드(34)의 변위가 상기 거리 측정 센서(40)에서 검출되어 스프링 상수를 검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거리 측정 센서(40)는 상기 로드(34)에 삽입되도록 연장 형성되는 고정자(45)와, 상기 로드(34)에 장착되며 상기 로드(34)의 승강에 따라 상기 고정자(45)를 따라 승강되는 이동자(47)를 구비하는 스프링 장력 측정 및 조립장치. 3 10-2002-0049104 2002-08-20 10-0905631 2009-06-24 2022/08/20 주식회사 포스코 이성림 | 연규성 | 한병하 G01N-003/08 205 D-AA-05 시험/계측 측정 단척소재의 코일온도 제어장치(A Coil Temperature control Apparatus of Short Length) 본 발명은 열연강판 냉각설비에서 단척재의 열연강판이 FDT 온도계와 CT 온도계 사이에 있을 때 코일의 권취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단척소재 코일온도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열간마무리압연기, 런아웃 테이블 및 권취기 순으로 배열되고 상기 열간마무리압연기의 후단에 입측온도계(이하, FDT라 함) 및 권취기(이하, DC)의 전단에 출측온도계(이하, CT라 함)가 설치되며, DC메탈인판단부과, DC속도측정부, 인터럽트제어부, FDT 및 CT온도제어부와, 코일온도제어부, 액츄레이터구동부를 포함한 열간압연 냉각설비에서, DC속도측정값이 상기 인터럽트제어부에 입력되면 내부에 설정된 주기에 따라 FDT온도제어값 및 CT온도제어값의 출력여부를 제어하고 상기 인터럽트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출력된 FDT온도제어값 및 CT온도제어값에 대한 코일온도제어신호를 코일온도제어부에서 액츄레이터구동부로 전송함으로써 코일의 온도를 제어하는 열연강판 냉각설비에서의 단척소재 코일온도 제어장치에 있어서, 냉각할 코일의 길이를 계산하고 상기 코일이 단척재인지를 판단하는 코일길이 계산부; 복수개의 A접점 및 B 접점을 포함하여 상기 코일길이 계산부로부터 출력되는 출력값의 전송을 제어하는 신호처리부; 및 각각 복수개의 A접점 및 B접점을 포함하여 상기 신호처리부로부터 출력되는 출력값에 따라 DC속도측정값의 상기 인터럽트제어부로의 전송을 제어하는 제1 및 제2 접점부를 포함하여, 열간마무리압연기의 F2 스탠드가 메탈인되면 상기 코일길이계산부에서 상기 코일이 단척재인지를 판단하여 단척재이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출력하고 상기 출력된 값이 상기 신호처리부를 거쳐 상기 제1 및 제2 접점부의 접점을 동작시켜 상기 DC속도측정값은 강판이 상기 DC에 메탈 인될때까지 상기 인터럽트제어부로 입력되도록 한다. 열간마무리압연기, 런아웃 테이블 및 권취기 순으로 배열되고 상기 열간마무리압연기의 후단에 입측온도계(이하, FDT라 함) 및 권취기(이하, DC)의 전단에 출측온도계(이하, CT라 함)가 설치되며, DC메탈인판단부과, DC속도측정부, 인터럽트제어부, FDT 및 CT온도제어부와, 코일온도제어부, 액츄레이터구동부를 포함한 열간압연 냉각설비에서, DC속도측정값이 상기 인터럽트제어부에 입력되면 내부에 설정된 주기에 따라 FDT온도제어값 및 CT온도제어값의 출력여부를 제어하고 상기 인터럽트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출력된 FDT온도제어값 및 CT온도제어값에 대한 코일온도제어신호를 코일온도제어부에서 액츄레이터구동부로 전송함으로써 코일의 온도를 제어하는 열연강판 냉각설비에서의 단척소재 코일온도 제어장치에 있어서, 냉각할 코일의 길이를 계산하고 상기 코일이 단척재인지를 판단하는 코일길이 계산부(309); 복수개의 A접점 및 B 접점을 포함하여 상기 코일길이 계산부로부터 출력되는 출력값의 전송을 제어하는 신호처리부(320); 및 각각 복수개의 A접점 및 B접점을 포함하여 상기 신호처리부로부터 출력되는 출력값에 따라 DC속도측정값의 상기 인터럽트제어부로의 전송을 제어하는 제1 및 제2 접점부(330,340)를 포함하여, 열간마무리압연기의 F2 스탠드(31)가 메탈인되면 상기 코일길이계산부(309)에서 상기 코일이 단척재인지를 판단하여 단척재이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출력하고 상기 출력된 값이 상기 신호처리부(320)를 거쳐 상기 제1 및 제2 접점부(330, 340)의 접점을 동작시켜 상기 DC속도측정값은 강판이 상기 DC에 메탈 인될 때까지 상기 인터럽트제어부로 입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척소재 코일온도 제어장치. 3 10-2002-0046694 2002-08-08 10-0878651 2009-01-07 2022/08/08 주식회사 포스코 이상택 | 김학중 | 우충현 B21B-037/74 206 D-AA-06 시험/계측 측정 고온소재 온도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TEMPERATURE OF HOT MATERIAL) 본 발명은 고온소재 온도측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고온소재 온도측정장치는 고온소재(2)와 접촉하여 표면온도를 측정토록 제공되는 고온소재 온도측정부(200); 및 상기 고온소재(2)의 상부에 배치되며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승하강가능하게 연계되되 상기 온도측정부(200)와 상기 고온소재(2)와의 마찰력을 조정토록 이루어진 승하강부(300); 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승하강부(300)는 상기 고온소재(2)의 상부에 배치되는 베이스(310)와, 상기 베이스(310)의 일측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며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연결되는 제1 밸런스부(320), 상기 제1 밸런스부(320)에 연결되며 상기 제1 밸런스부(320)의 이동을 완충하여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상기 고온소재(2)에 완충되면서 접촉토록 이루어진 완충부(330), 상기 베이스(310)의 타측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2 밸런스부(340) 및, 상기 제1 밸런스부(320)와 상기 제2 밸런스부(340)를 연결하는 연결부(350)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은 고온소재의 표면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고온소재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온소재에 접촉하는 온도측정부와 고온소재와의 마찰력을 최소화하여 고온소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소둔로 외부의 공기가 소둔로 내에 유입되어 소둔로 내에 존재하는 분위기와 반응하여서 소둔로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고온소재(2)와 접촉하여 표면온도를 측정토록 제공되는 고온소재 온도측정부(200); 및상기 고온소재(2)의 상부에 배치되며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승하강가능하게 연계되되 상기 온도측정부(200)와 상기 고온소재(2)와의 마찰력을 조정토록 이루어진 승하강부(300); 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승하강부(300)는 상기 고온소재(2)의 상부에 배치되는 베이스(310)와, 상기 베이스(310)의 일측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며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연결되는 제1 밸런스부(320), 상기 제1 밸런스부(320)에 연결되며 상기 제1 밸런스부(320)의 이동을 완충하여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상기 고온소재(2)에 완충되면서 접촉토록 이루어진 완충부(330), 상기 베이스(310)의 타측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2 밸런스부(340) 및, 상기 제1 밸런스부(320)와 상기 제2 밸런스부(340)를 연결하는 연결부(3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온소재 온도측정장치. 9 10-2008-0133639 2008-12-24 10-1053282 2011-07-26 2028/12/24 주식회사 포스코 황원호 | 김관태 G01K-001/14 | G01K-013/04 | G01K-013/00 | G01K-001/00 207 D-AA-07 시험/계측 측정 고장 진단기 및 고장 진단 방법(FAULT DETECTION APPARATUS AND FAULT DETECTION FILTER DESIGNING METHOD)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따른 고장 진단기는, 강판장력제어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강판장력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하기 위한 고장 진단 필터의 모델을 설계하고, 상기 강판장력제어 시스템 모델과 고장 진단 필터 모델이 결합된 폐회로 시스템에서 안정성 조건(Stability condition)을 만족하도록 고장 진단 필터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필터 설계 모듈과, 상기 안정성 조건을 만족하는 고장 진단 필터 모델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상기 강판장력제어 시스템의 고장 여부를 진단하는 고장진단 모듈을 포함한다. 강판장력제어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강판장력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하기 위한 고장 진단 필터의 모델을 설계하고, 상기 강판장력제어 시스템 모델과 고장 진단 필터 모델이 결합된 폐회로 시스템에서 안정성 조건(Stability condition)을 만족하도록 고장 진단 필터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필터 설계 모듈과,상기 안정성 조건을 만족하는 고장 진단 필터 모델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상기 강판장력제어 시스템의 고장 여부를 진단하는 고장진단 모듈을 포함하는 고장 진단기. 9 10-2013-0163205 2013-12-24 10-1490637 2015-01-30 2033/12/24 주식회사 포스코 강동엽 B21B-037/48 | B21B-038/00 | B21B-099/00 208 D-AA-08 시험/계측 측정 고온용 유압실린더의 누유 측정 장치 및 방법(DEVICE AND METHOD FOR DETERMINING OIL LEAK FROM HYDRAULIC CYLINDERS USED IN HIGH TEMPERATURE) 본 발명은 제강공정에서 전로의 유압스커트를 상하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온용 유압실린더의 누유를 측정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에 따른 고온용 유압실린더 누유 측정 장치는, 전로의 스커트를 상하운동시키는 스커트 실린더로부터 누출되는 누유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스커트 실린더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가 배수되는 배수라인의 내부 일측에 설치되어 초음파를 출력하는 초음파 발진기; 전로의 스커트 실린더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가 배수되는 배수라인의 내부 일측에 설치되어 초음파를 출력하는 초음파 발진기; 상기 배수라인 내에서 상기 초음파 발진기와 대향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상기 초음파 발진기로부터 출력된 초음파를 상기 배수라인에 흐르는 냉각수를 통하여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초음파에 대응하는 전기적 신호를 출력하는 초음파 수신기; 상기 배수라인에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를 검출하기 위한 온도 센서; 및 상기 초음파 수신기의 출력 신호로부터 초음파의 속도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초음파의 속도와 상기 온도 센서로부터 검출된 상기 냉각수의 온도를 이용하여 상기 냉각수 내에 포함된 누유 농도를 획득하기 위한 누유 농도 계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로의 스커트를 상하운동시키는 스커트 실린더로부터 누출되는 누유를 측정하기 위한 고온용 유압실린더 누유 측정 장치에 있어서, 상기 스커트 실린더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가 배수되는 배수라인의 내부 일측에 설치되어 초음파를 출력하는 초음파 발진기; 상기 배수라인 내에서 상기 초음파 발진기와 대향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상기 초음파 발진기로부터 출력된 초음파를 상기 배수라인에 흐르는 냉각수를 통하여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초음파에 대응하는 전기적 신호를 출력하는 초음파 수신기;상기 배수라인에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를 검출하기 위한 온도 센서;상기 초음파 수신기의 출력 신호로부터 초음파의 속도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초음파의 속도와 상기 온도 센서로부터 검출된 상기 냉각수의 온도를 이용하여 상기 냉각수 내에 포함된 누유 농도를 획득하기 위한 누유 농도 계산부; 및상기 초음파 수신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여 상기 누유 농도 계산부로 제공하기 위한 초음파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온용 유압실린더 누유 측정 장치. 4 10-2004-0111729 2004-12-24 10-1115719 2012-02-06 2024/12/24 주식회사 포스코 박형국 | 송재삼 | 한용돌 | 곽성준 | 김재식 | 오기장 G01M-003/00 | G01N-029/036 209 D-AA-09 시험/계측 측정 폴리머 절연재료의 표면열화 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the surface weakness of the insulating polimer material) 본 발명은 옥외용 애자에 사용되는 폴리머 재료의 표면열화 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폴리머 재료가 표면에 피복되어 있는 시편이 장착되어 있고, 상기 시편에 오손액과 전압의 인가 및 중지를 반복하여 시험환경을 변화시키는 시험장치부와, 상기 시험장치부에 설치되어 상기 시험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기 시편의 표면의 변화를 촬영하는 화상 촬영부와, 상기 화상 촬영부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부와, 상기 시편에 고압의 전압이 인가되도록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고전압발생 회로부와, 상기 시편의 표면열화 측정을 제어하는 제어 판넬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자연환경에 근접한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으로 폴리머 재료의 시편의 표면열화 진행상태와 회복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데이터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여,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 주관적인 평가가 지닌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옥외용 애자에 사용되는 폴리머 재료의 표면열화 측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 재료가 표면에 피복되어 있는 시편이 장착되어 있고, 상기 시편에 오손액과 전압의 인가 및 중지를 반복하여 시험환경을 변화시키는 시험장치부와, 상기 시험장치부에 설치되어 상기 시험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기 시편의 표면의 변화를 촬영하는 화상 촬영부와, 상기 화상 촬영부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부와, 상기 시편에 고압의 전압이 인가되도록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고전압발생 회로부와, 상기 시편의 표면열화 측정을 제어하는 제어 판넬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머재료의 표면열화 측정장치. 4 10-2001-0080619 2001-12-18 10-0821079 2008-04-02 2021/12/18 주식회사 포스코 박광일 G01N-021/71 210 D-AA-10 시험/계측 측정 고소 철 구조물 검사 장치(APPARATUS FOR INSPECTING ELEVATED STEEL STRUCTURE) 본 발명은, 전원부와 제어부를 내장한 몸체, 몸체의 전후측에 직렬로 배치되는 한 쌍의 자성 구동 바퀴, 자성 구동 바퀴 각각의 주행 방향을 변경할 수 있게 몸체와 자성 구동 바퀴를 연결하는 한 쌍의 관절부, 몸체의 하부 또는 관절부 각각의 하부에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전자석 부재, 및 몸체의 상면에 설치되는 검사 유닛을 포함하는 검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원부와 제어부를 내장한 몸체;몸체의 전후측에 직렬로 배치되는 한 쌍의 자성 구동 바퀴;자성 구동 바퀴 각각의 주행 방향을 변경할 수 있게 몸체와 자성 구동 바퀴를 연결하는 한 쌍의 관절부;몸체의 하부 또는 관절부 각각의 하부에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전자석 부재; 및몸체의 상면에 설치되는 검사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소 철 구조물 검사 장치. 8 10-2013-0156360 2013-12-16 10-1490773 2015-02-02 2033/12/16 주식회사 포스코 이성명 B25J-005/00 | G01B-011/00 211 D-AA-11 시험/계측 측정 와전류 탐상기를 위한 검사 장치(Test apparatus for Eddy current tester) 본 발명은 와전류 탐상기의 성능 검사를 쉽게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와전류 탐상기를 위한 검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현장에 설치된 와전류 탐상기를 쉽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와전류 탐상기의 커넥터와 결합되어 상기 커넥터의 각 핀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연결 단자를 포함하는 커넥터부; +/- 단자를 구비하며 상기 +/- 단자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여 디스플레이하는 테스터부; 및 상기 커넥터부의 복수의 연결 단자에 연결되는 다수의 선택 단자와, 상기 테스터부의 +,-단자에 연결되는 고정 단자를 포함하여, 상기 테스터부의 +,-단자를 상기 커넥터부의 복수의 연결 단자에 선택 연결하는 스위치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와전류 탐상기의 커넥터와 결합되어 상기 커넥터의 각 핀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연결 단자를 포함하는 커넥터부; +/- 단자를 구비하며 상기 +/- 단자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여 디스플레이하는 테스터부; 및 상기 커넥터부의 복수의 연결 단자에 연결되는 다수의 선택 단자와, 상기 테스터부의 +,-단자에 연결되는 고정 단자를 구비하는 스위치부;를 포함하고, 상기 스위치부는 상기 고정 단자를 상기 다수의 선택 단자에 선택 연결함으로써, 상기 테스터부의 +,-단자를 상기 커넥터부의 복수의 연결 단자에 선택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전류 탐상기를 위한 검사 장치. 5 10-2006-0132563 2006-12-22 10-0851205 2008-08-01 2026/12/22 주식회사 포스코 이병훈 | 민달기 G01R-031/00 212 D-AA-12 시험/계측 측정 와이어 로프 마모량 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MAGNITUDE OF WEAR OF WIRE ROPE) 본 발명은 와이어 로프 마모량 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전 산업 현장 및 제철소 전 공장에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는 설비들 (크레인, 호이스트, 루프 카, 엘리베이터 등)의 와이어 로프의 마모 정도와 소선의 단선상태 등을 상기 설비들이 가동되는 동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와이어 로프를 지지하는 가이드 롤러; 상기 가이드 롤러와 맞은편에 위치하고 게이지 롤러 암의 일측과 결합되며, 상기 가이드 롤러와의 사이에서 와이어 로프를 지지하고 와이어 로프의 마모 상태를 감지하는 게이지 롤러; 및 상기 게이지 롤러 암의 다른 측에 형성되고, 와이어 로프 마모 상태에 따른 상기 게이지 롤러의 변위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엔코더 장치부; 를 포함하고, 상기 엔코더 장치부는 상기 게이지 롤러 암과 일체로 형성된 섹터기어; 상기 섹터기어와 맞물리는 피니언 축; 및 상기 피니언 축과 연결된 엔코더; 를 포함하며, 상기 게이지 롤러가 와이어 로프의 마모량 측정 값을 상기 게이지 롤러 암을 통해 상기 섹터기어의 회전으로 전달하면 그에 따라 피니언 축이 회전하고 엔코더를 통해 상기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구성되는 와이어 로프 마모량 측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와이어 로프를 지지하는 가이드 롤러; 상기 가이드 롤러와 맞은편에 위치하고 게이지 롤러 암의 일측과 결합되며, 상기 가이드 롤러와의 사이에서 와이어 로프를 지지하고 와이어 로프의 마모 상태를 감지하는 게이지 롤러; 및 상기 게이지 롤러 암의 다른 측에 형성되고, 와이어 로프 마모 상태에 따른 상기 게이지 롤러의 변위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엔코더 장치부; 를 포함하고, 상기 엔코더 장치부는 상기 게이지 롤러 암과 일체로 형성된 섹터기어; 상기 섹터기어와 맞물리는 피니언 축; 및 상기 피니언 축과 연결된 엔코더; 를 포함하며, 상기 게이지 롤러가 와이어 로프의 마모량 측정 값을 상기 게이지 롤러 암을 통해 상기 섹터기어의 회전으로 전달하면 그에 따라 피니언 축이 회전하고 엔코더를 통해 상기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로프 마모량 측정장치. 5 10-2001-0029330 2001-05-28 10-0805017 2008-02-12 2021/05/28 주식회사 포스코 최재혁 | 신창훈 G01N-019/00 213 D-AA-13 시험/계측 측정 결함 탐상용 자기 센서(MAGNETIC SENSOR FOR DETECTING DEFECT) 결함 탐상용 자기 센서가 제공된다. 결함 탐상용 자기 센서는, 소재를 자화시키기 위한 자속을 발생시키는 자화부와, 일정 간격을 가지고 소재 압연 방향의 폭방향으로 일렬로 배치되며, 발생된 자속이 소재의 결함을 통과할 때 누설되는 누설 자속을 측정하는 n(n은 2 이상의 자연수)개의 자기 센서들과, 측정된 누설 자속에 의해 n개의 자기 센서들로부터 나오는 각각의 출력 신호와 이웃하는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를 차동 증폭하는 n-1개의 차동 증폭기들을 포함하며, n개의 자기 센서들 각각의 출력 신호는, 이웃하는 이전의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와 차동 증폭됨과 동시에 이웃하는 다음의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와도 차동 증폭되며, n개의 자기 센서들 각각은, 음의 출력 신호와 양의 출력 신호의 2가지 극성으로 출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센서의 직류 성분의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으며, 강판이나 자기 센서 등이 진동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쇄시켜 정확한 결함 검출이 가능하다. 소재를 자화시키기 위한 자속을 발생시키는 자화부;일정 간격을 가지고 소재 압연 방향의 폭방향으로 일렬로 배치되며, 상기 발생된 자속이 상기 소재의 결함을 통과할 때 누설되는 누설 자속을 측정하는 n(n은 2 이상의 자연수)개의 자기 센서들; 및상기 측정된 누설 자속에 의해 상기 n개의 자기 센서들로부터 나오는 각각의 출력 신호와 이웃하는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를 차동 증폭하는 n-1개의 차동 증폭기들을 포함하며,상기 n개의 자기 센서들 각각의 출력 신호는, 이웃하는 이전의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와 차동 증폭됨과 동시에 이웃하는 다음의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와도 차동 증폭되며, 상기 n개의 자기 센서들 각각은, 음의 출력 신호와 양의 출력 신호의 2가지 극성으로 출력되는 결함 탐상용 자기 센서. 7 10-2012-0144811 2012-12-12 10-1461726 2014-11-07 2032/12/12 주식회사 포스코 최상우 | 이주승 | 윤종필 | 최세호 | 배호문 G01N-027/82 214 D-AA-14 시험/계측 측정 크랙 검출 유닛(Unit for decting crack) 본 발명에 따른 크랙 검출 유닛은 영상을 취득하여 모재의 크랙을 검출하며, 유체의 퍼지를 통해 내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된 영상처리장치와, 영상처리장치의 양측에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모재에 광원을 조사하며, 유체의 퍼지를 통해 내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된 제 1 및 제 2 조명장치를 포함한다.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영상처리장치의 윈도우부에 오염물질이 부착되어 카메라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및 오염물질에 의해 조명장치에 의해 조사되는 광원의 밝기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모재에 대하여 우수한 영상을 취득할 수 있어, 상기 모재의 크랙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내부 공간이 마련된 센서 하우징;상기 센서 하우징 내에 배치되어 영상을 취득하여 모재의 크랙을 검출하는 센싱부; 및상기 센싱부 내부 및 상기 센서 하우징 외측으로 유체를 분사하여 퍼지하는 퍼지수단을 구비하는 영상처리장치;상기 영상처리장치의 양측에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모재에 광원을 조사하며, 유체의 퍼지를 통해 오염물질이 내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된 제 1 및 제 2 조명장치를 포함하는 크랙 검출 유닛. 18 10-2008-0135568 2008-12-29 10-1049847 2011-07-11 2028/12/29 주식회사 포스코 배호문 | 황화원 | 박창현 | 윤종규 G01N-021/88 | G01N-021/00 215 D-AA-15 시험/계측 측정 결함 검출 장치(Apprauts for decting defect) 본 발명에 따른 결함 검출 장치는 모재의 절단면의 영상을 취득하는 카메라, 상기 절단면에 광원을 조사하는 제 1 조명장치 및 제 2 조명장치를 구비하는 결함 검출 장치로써, 카메라는 상기 절단면을 향하는 상기 카메라의 중심 연장선이 상기 절단면의 수평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되고, 제 1 조명장치는 상기 제 1 조명장치에 의해 조사되는 광원의 중심선이 모재의 절단면의 수평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되며, 제 2 조명장치는 상기 제 2 조명장치에 의해 조사되는 광원의 중심선이 모재의 절단면의 수평단면선 및 수직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된다.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절단면에 대하여 우수한 영상을 취득할 수 있어, 상기 절단면의 결함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또한, 모재를 절단하는 절단장치의 설정 상태 및 파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모재의 절단면의 영상을 취득하는 카메라, 상기 절단면에 광원을 조사하는 제 1 조명장치 및 제 2 조명장치를 구비하는 결함 검출 장치에 있어서,상기 카메라는 상기 절단면을 향하는 상기 카메라의 중심 연장선이 상기 절단면의 수평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되고,상기 제 1 조명장치는 상기 제 1 조명장치에 의해 조사되는 광원의 중심선이 모재의 절단면의 수평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되며, 상기 제 2 조명장치는 상기 제 2 조명장치에 의해 조사되는 광원의 중심선이 모재의 절단면의 수평단면선 및 수직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함으로써, 상기 절단면에 조사된 광원이 카메라로 입사되도록 하는 결함 검출 장치. 8 10-2008-0135567 2008-12-29 10-1024932 2011-03-18 2028/12/29 주식회사 포스코 배호문 | 황화원 | 박창현 | 윤종규 G01N-021/88 | G01N-021/00 216 D-BA-01 시험/계측 시험 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APPARATUS FOR EVALUATING COMPOSITE FATIGUE CHARACTERISTICS) 열적, 기계적 피로를 받는 판재형 기계 부품에 대한 복합 피로특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가 소개된다.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는 상판(110)과 하판(120)이 일정간격 이격되어 평행하게 배치되고, 접힘 또는 용접에 의해 상기 상판(110)과 하판(120)이 연결되는 합류부(130)가 형성된 판재형 시편(100)과, 상기 판재형 시편(100)의 상판(110)과 하판(120)에 연결되어 상기 판재형 시편(100)에 열적 응력를 가하는 직류전원 공급기(200)와, 상기 판재형 시편(100)의 상판(110)과 하판(120)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판재형 시편(100)에 기계적 응력을 가하는 변형 기구(300)와, 상기 직류전원 공급기(200) 및 변형 기구(300)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기(400)를 포함하는 구성을 갖는다. 상판(110)과 하판(120)이 일정간격 이격되어 평행하게 배치되고, 접힘 또는 용접에 의해 상기 상판(110)과 하판(120)이 연결되는 합류부(130)가 형성된 판재형 시편(100);상기 판재형 시편(100)의 상판(110)과 하판(120)에 연결되어 상기 판재형 시편(100)에 열적 응력를 가하는 직류전원 공급기(200);상기 판재형 시편(100)의 상판(110)과 하판(120)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판재형 시편(100)에 기계적 응력을 가하는 변형 기구(300);상기 직류전원 공급기(200) 및 변형 기구(300)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기(400);를 포함하여 상기 판재형 시편에 가해지는 열적, 기계적 피로특성이 동시에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 4 10-2009-0128678 2009-12-22 10-1224363 2013-01-15 2029/12/22 주식회사 포스코 안덕찬 | 유도열 G01N-003/60 | G01N-003/08 | G01M-013/00 217 D-BA-02 시험/계측 시험 성형평가용 펀칭장치(Apparatus for punching of evaluating formability) 본 발명에 따른 성형평가용 펀칭장치는, 장치몸체; 및 소재를 펀칭성형하는 펀치를 구비하되, 상기 펀치가 자동교체되도록 상기 장치몸체에 제공되는 성형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성형부에 펀치를 자동교체하는 회전유닛과 교체되는 펀치를 펀칭실린더에 착탈되도록 하는 착탈부가 구성됨으로써, 펀치의 교체작업이 작업자의 수작업이 아닌 자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작업자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낮추면서 펀치의 세팅시간을 줄이며, 나아가 펀치의 정밀한 세팅으로 인한 성형정도의 정밀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장치몸체(110); 및 펀치(140)가 자동교체되도록 상기 장치몸체(110)에 제공되는 성형부;를 포함하며, 상기 성형부는, 소재를 상,하측에서 누르도록 구성되는 상부금형(120)과 하부금형(130); 및 상기 하부금형(130)에 형성된 통과홀(130a)을 통해 상기 펀치(140)를 소재에 펀칭하되, 상기 펀치(140)를 복수 개 구비하여 교체하면서 하나씩 사용되도록 구성되는 펀칭수단;을 구비하며,상기 펀칭수단은, 서로 다른 형상의 성형단을 가진 복수 개의 상기 펀치(140); 및 상기 장치몸체(110)에 설치되며, 복수 개의 상기 펀치(140) 중 하나를 소재에 펀칭시키는 펀칭유닛;을 구비하며,상기 펀칭유닛은, 상기 펀치(140)의 상방 펀칭력을 제공하는 펀칭실린더(150); 및 상기 펀칭실린더(150)에 상기 펀치(140)가 착탈되도록 구성되는 착탈부(160);를 구비하며,상기 착탈부(160)는, 상기 펀칭실린더(150)의 실린더로드(151)의 단부에 조립되고, 상부에 체결홈을 가진 고정부재(161); 상기 고정부재(161)의 체결홈 내에 배치되는 탄성부재(162); 및 상기 고정부재(161)의 체결홈 내에 삽입체결되되 상기 탄성부재(162)에 의해 탄성지지되는 누름부재(163);를 구비하며, 상기 펀치(140)는 상기 고정부재(161)와 연결고정되기 위해 상기 고정부재(161)가 상방 삽입되는 결합홈(140a)이 하면에 형성되며,상기 누름부재(163)는 상광하협된 구조를 이루며, 상기 고정부재(161)는 상기 누름부재(163)가 상기 체결홈 하측으로 이동 시 벌어지고 상기 체결홈 상측으로 이동 시 오므려지도록 상부에 분할부(161a)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평가용 펀칭장치. 6 10-2013-0045465 2013-04-24 10-1482396 2015-01-07 2033/04/24 주식회사 포스코 허시명 | 한상빈 B21D-028/14 | B21D-028/26 | B21D-043/04 218 D-BA-03 시험/계측 시험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 AND METHOD FOR ANALYZING ELEMENTARY IN COATING PLATE USING LAZER)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이 소개된다.본 발명의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시스템은 금속층과, 이 금속층 상에 코팅된 전도성 코팅층과, 이 전도성 코팅층 상에 코팅된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도금층이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수 회(shot) 조사(照射)하는 레이저 조사부; 상기 레이저를 조사받은 각각의 상기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구성 원소가 플라즈마화되면서 발생하는 빛을 포집하는 집적부; 상기 빛을 파장 영역별로 구분하는 분광부; 및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표준 코팅제가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표준 코팅제의 두께에 따른 원소의 함량 변화를 나타내는 기준 검량선(calibration curve)을 도출하여 저장하고, 상기 기준 검량선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확인대상 코팅제가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의 두께에 따른 원소의 함량 변화를 나타내는 확인대상 검량선을 도출한 후, 상기 기준 검량선과 상기 확인대상 검량선의 상대적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에 포함된 각각의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원소 조성 및 농도를 측정하며, 각각의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용해 증발 두께/shot 를 기초로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에 포함된 각각의 상기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두께를 연산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금속층과, 이 금속층 상에 코팅된 전도성 코팅층과, 이 전도성 코팅층 상에 코팅된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도금층이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수 회(shot) 조사(照射)하는 레이저 조사부;상기 레이저를 조사받은 각각의 상기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구성 원소가 플라즈마화되면서 발생하는 빛을 포집하는 집적부;상기 빛을 파장 영역별로 구분하는 분광부; 및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표준 코팅제가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표준 코팅제의 두께에 따른 원소의 함량 변화를 나타내는 기준 검량선(calibration curve)을 도출하여 저장하고, 상기 기준 검량선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확인대상 코팅제가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의 두께에 따른 원소의 함량 변화를 나타내는 확인대상 검량선을 도출한 후, 상기 기준 검량선과 상기 확인대상 검량선의 상대적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에 포함된 각각의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원소 조성 및 농도를 측정하며, 각각의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용해 증발 두께/shot 를 기초로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에 포함된 각각의 상기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두께를 연산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시스템. 4 10-2013-0081415 2013-07-11 10-1518562 2015-04-30 2033/07/11 주식회사 포스코 조영모 G01N-021/71 219 D-BA-04 시험/계측 시험 시험편 타격장치(Apparatus for hitting specimen) 시험편 타격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시험편(1)을 고정하도록 장치프레임(2)에 구비된 시험편 고정부(20); 및 상기 시험편 고정부(20)와 연계하여 시험편(1)을 타격할 수 있도록 상기 장치프레임(2)에 구비되되 시험편(1)의 형상에 대응하여 시험편(1)을 타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험편 타격부(30); 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시험편 타격부(30)는 상기 장치프레임(2)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된 타격이동대(31); 및 상기 타격이동대(31)에 구비된 회전이동수단(40)에 연결되어 회전 및 이동가능한 타격대(32);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평판으로 이루어진 시험편 이외의 시험편의 경우에도 충돌시험을 위하여 타격할 수 있고, 시험편의 국부적인 부분에만 충돌시험을 위한 타격이 가능하다. 시험편(1)을 고정하도록 장치프레임(2)에 구비된 시험편 고정부(20); 및 상기 시험편 고정부(20)와 연계하여 시험편(1)을 타격할 수 있도록 상기 장치프레임(2)에 구비되되 시험편(1)의 형상에 대응하여 시험편(1)을 타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험편 타격부(30); 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시험편 타격부(30)는 상기 장치프레임(2)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된 타격이동대(31); 및 상기 타격이동대(31)에 구비된 회전이동수단(40)에 연결되어 회전 및 이동가능한 타격대(32);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험편 타격장치. 5 10-2007-0136289 2007-12-24 10-0940657 2010-01-28 2027/12/24 주식회사 포스코 한상빈 | 신점수 G01N-003/34 | G01N-003/00 220 D-BA-05 시험/계측 시험 화학 분석용 수소화물 발생장치(APPARATUS WITH MEANS FOR MAKING HYDRIDE) 본 발명은 프라즈마 발광분광 분석이나 원자 흡광분석에서 수소화물 생성이 쉬운 원소를 수소화물 발생법을 이용하여 이들 원소를 기체화 시킨후 이를 분석기의 원자화 장치에 도입하기 위한 화학 분석용 수소화물 발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발명은 프레임의 중앙에 설치되어 혼합용액을 흡입하는 연동펌프와, 이의 일측에 관으로 연결되어 액체 및 가스가 반응 배출되는 반응챔버와, 이의 일측에 관으로 연결되어 반응 가스 및 액체를 배출하는 U형 트랩과, 이의 일측에 연결되어 가스 유출를 감지하는 가스유출전자변과, 상기 반응챔버의 후면에 설치되어 아르곤의 양을 감지하는 아르곤 유입 전자변과, 상기 연동펌프의 후단에 설치되어 가스의 배출 및 유입을 조절하는 제어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 분석용 수소화물 발생장치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수소화물의 발생이 불충분함에 의한 분석감도 저하요인을 해결하고 수소화물 기체에 분무된 액체시료 및 NaBH4의 미세한 액체입자의 혼입으로 발생되는 분석감도 저하요인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프레임(1)의 일측에 고정되어 NaBH4을 공급하는 NaBH4용기(16)와, 상기 NaBH4용기(16)의 일측에 부착되어 염산을 공급하는 염산용기(15)와, 상기 용기(15,16)에서 관으로 연결되고 상기 프레임(1)의 중앙에 설치되어 혼합용액을 흡입하는 연동펌프(7)와, 상기 연동 펌프(7)의 일측에 관으로 연결되어 NaBH4용액, 염산 및 수소화물 기체가 반응 배출되는 반응챔버(8a)와, 상기 반응챔버(8a)의 일측에 관으로 연결되어 수소화물 기체 및 반응하지 않고 남은 NaBH4용액, 염산을 배출하는 U형 트랩(9a)과, 상기 U형 트랩(9a)의 일측에 연결되어 가스 유출를 감지하는 가스유출전자변(10)과, 상기 반응챔버(8a)의 후면에 설치되어 아르곤의 양을 감지하는 아르곤 유입 전자변(22)과, 상기 연동펌프(7)의 후단에 설치되어 가스의 배출 및 유입을 조절하는 제어기(21)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 분석용 수소화물 발생장치. 4 10-2002-0067839 2002-11-04 10-0914460 2009-08-21 2022/11/04 주식회사 포스코 최희복 | 박영덕 | 민선기 | 황선주 G01N-031/00 221 E-AA-01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해수 펌프(SEAWATER PUMP) 본 발명은 해수의 흡입시에 이물질이 해수 펌프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회전축에 장착되는 베어링의 냉각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해수 펌프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발명은, 해수가 유입되는 흡입구가 형성된 양수 하우징과, 양수 하우징의 길이 방향을 따라 장착되며 구동모터의 구동력으로 회전되는 회전축과, 회전축의 단부에 장착되어 해수를 흡입하도록 회전 구동하는 임펠러와, 회전축의 외측을 보호하도록 회전축을 따라 양수 하우징의 내부에 장착되는 축 보호관과, 축 보호관과 회전축 간에 장착되는 베어링과, 베어링을 축 보호관에 장착하며 해수가 유입되는 해수홈이 형성되어 베어링에 해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베어링 지지대와, 양수 하우징의 흡입구 측에 장착되어 해수의 유입을 가이드하는 해수 가이더를 제공한다. 해수가 유입되는 흡입구가 형성된 양수 하우징; 상기 양수 하우징의 길이 방향을 따라 장착되며 구동모터의 구동력으로 회전되는 회전축; 상기 회전축의 단부에 장착되어 해수를 흡입하도록 회전 구동하는 임펠러; 상기 회전축의 외측을 보호하도록 상기 회전축을 따라 상기 양수 하우징의 내부에 장착되는 축 보호관; 상기 축 보호관과 상기 회전축 간에 장착되는 베어링; 상기 베어링을 상기 축 보호관에 장착하며, 상기 해수가 유입되는 해수홈이 형성되어 상기 베어링의 표면에 해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베어링 지지대; 및 상기 양수 하우징의 흡입구 측에 장착되어 상기 해수의 유입을 가이드하는 해수 가이더;를 포함하고 상기 베어링 지지대는, 상기 양수 하우징에 장착되는 고정부; 및 상기 고정부에 장착되며 상기 베어링이 삽입 고정되며, 내측에는 상기 해수가 유입되는 해수홈이 형성된 지지부;를 포함하는 해수펌프. 5 10-2008-0099634 2008-10-10 10-0972202 2010-07-19 2028/10/10 주식회사 포스코 이윤영 | 황용택 | 서성래 | 감성진 F04D-013/08 | F04D-013/00 222 E-AA-02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부유식 플랫폼(FLOATING PLATFORM) 본 발명은 운동 저감형 부유식 플랫폼에 관한 것으로서, 일측면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부력부와, 상기 부력부의 타측면에 배치되고 유체 내에서 상기 부력부의 상하운동을 저감시키도록 상기 부력부의 단면보다 크게 형성되며 유체의 유동저항이 커지도록 두께 방향으로 홀이 형성되는 플레이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상하운동을 저감시키는 플레이트에 발생하는 과다한 하중을 저감시켜 부력부와 플레이트의 체결부에 집중되는 응력 및 피로하중에 의한 파손 현상을 저감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측면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부력부; 및상기 부력부의 타측면에 배치되고, 유체 내에서 상기 부력부의 상하운동을 저감시키도록 상기 부력부의 단면보다 크게 형성되며, 유체의 유동저항이 커지도록 몸체의 두께 방향으로 홀이 형성되는 플레이트;를 포함하고,상기 플레이트는 상기 몸체에서 상기 홀 측으로 갈수록 두께가 감소하는 경사부가 형성되는 부유식 플랫폼. 9 10-2014-0188145 2014-12-24 10-1665811 2016-10-06 2034/12/24 주식회사 포스코 여경윤 | 나상권 | 이재익 | 노명현 B63B-039/06 | B63B-017/00 | B63B-035/44 | B63B-039/00 | B63B-043/04 223 E-AA-03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폐열을 이용한 코크스오븐 도어 클리닝 장치(COKE OVEN DOOR CLEANING MACHINE USING WASTE HEAT) 본 발명에 의한 폐열을 이용한 코크스오븐 도어 클리닝 장치는, 코크스오븐에서 트랜스퍼카로 공급되는 적열코크스를 안내하는 케이지; 상기 케이지에 설치되어 상기 적열코크스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냉각수를 가열하는 흡열 파이프; 상기 흡열 파이프로부터 가열된 냉각수를 전달받아 상기 코크스오븐의 압출측 도어에 분사하여 세척하는 도어클리너; 상기 흡열 파이프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공급탱크; 및 상기 흡열 파이프에서 가열된 냉각수를 전달받아 저장하고, 상기 공급탱크 또는 상기 도어클리너로 선택적으로 물을 이송시키는 저장탱크; 를 포함한다. 코크스오븐에서 트랜스퍼카로 공급되는 적열코크스를 안내하는 케이지;상기 케이지에 설치되어 상기 적열코크스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냉각수를 가열하는 흡열 파이프;상기 흡열 파이프로부터 가열된 냉각수를 전달받아 상기 코크스오븐의 압출측 도어에 분사하여 세척하는 도어클리너;상기 흡열 파이프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공급탱크; 및상기 흡열 파이프에서 가열된 냉각수를 전달받아 저장하고, 상기 공급탱크 또는 상기 도어클리너로 선택적으로 물을 이송시키는 저장탱크; 를 포함하는, 폐열을 이용한 코크스오븐 도어 클리닝 장치. 6 10-2014-0149764 2014-10-31 10-1605267 2016-03-15 2034/10/31 주식회사 포스코 이기연 C10B-043/04 | B08B-003/02 224 E-AA-04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터빈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폐열회수 발전시스템(Turbine Apparatus and Waste heat Recovery Generation System having The Same) 터빈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폐열회수 발전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터빈장치는, 작동유체로부터 회전력이 인가되는 임펠러와 연결된 회전축;과, 상기 회전축에 연계되어 전기를 발생토록 제공된 발전 유닛; 및, 상기 회전축을 비접촉으로 지지토록 제공되되, 회전축의 서로 다른 제1 방향과 제2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의 전자기 베어링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 터빈 장치에서 기계 접촉식 동력 전달 기구(베어링, 스크류 등)를 비접촉식 전자기 베어링으로 대체하여 마찰을 제거하여, 액체(물) 대신에 저압,저온의 작동 유체(냉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전 효율은 극대화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열 이용이 용이하여 폐열 회수율(사용율)도 향상시키는 개선된 효과를 얻는다. 작동 유체로부터 회전력이 인가되는 임펠러(10)와 연결된 회전축(20);과, 상기 회전축(20)에 연계되어 전기를 발생토록 제공된 발전 유닛(40); 및, 상기 회전축을 비접촉으로 지지토록 제공되되, 회전축의 서로 다른 제1 방향과 제2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의 전자기 베어링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되,상기 전자기 베어링수단은, 상기 발전유닛(40)의 전, 후측으로 각각 적어도 일 지점에 상기 회전축 사이에 간극(G1)을 형성하면서 회전축을 비접촉으로 지지토록 제공된 반경방향 전자기 베어링수단(60); 및,상기 회전축의 적어도 일지점에 회전축의 축방향 변위를 제어토록 제공된 축방향 전자기 베어링수단(80);을 포함하고, 상기 축방향 전자기 베어링수단(80)은, 상기 회전축에 구비된 디스크 수단(90) 사이에서 간극(G2)을 형성하면서 축방향 변위를 제어토록 제공되며, 상기 디스크수단(90)은 회전축(20) 또는 회전체에 임펠러(10)와 연결되어 조립되는 연결축(24)에 제공되는 회전축 반경방향의 제1 디스크(92); 및, 상기 제1 디스크에 제공되는 회전축 축방향의 제2 디스크(94);를 포함하여 구성된 터빈장치. 15 10-2012-0154351 2012-12-27 10-1403195 2014-05-27 2032/12/27 주식회사 포스코 장태인 | 권용훈 | 지창운 | 김정국 F01K-025/10 | F01D-015/10 | F01D-025/16 | F16C-032/04 225 E-AA-05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코크스 오븐의 폐열을 이용한 수봉식 집진덕트 장치(APPARATUS FOR DUST COLLECTING DUCT OF WATER SEALING TYPE USING THE WASTE HEAT OF COKE OVEN) 본 발명은 코크스 오븐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압출기와 함께 이동되면서 코크스 오븐 주변의 분진을 포집하는 수봉식 집진덕트 설비에 사용되는 수봉수가 동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코크스 오븐의 폐열을 이용한 수봉식 집진덕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코크스 오븐의 폐열을 이용한 수봉식 집진덕트 장치는 코크스 오븐의 압출기에 설치되어 상기 압출기와 함께 이동되면서 코크스 오븐 주변의 분진을 포집하는 수봉식 집진덕트 설비에 사용되는 수봉수가 동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장치로서, 상기 수봉수가 수용되는 수봉덕트의 외주면 중 적어도 일면에 설치되는 승온유닛과; 상기 코크스 오븐에서 배출되는 폐가스가 유동되는 폐가스 배출유로에서 분기되어 상기 승온 유닛에 상기 폐가스를 제공하는 폐가스 공급유로를 포함한다. 코크스 오븐의 압출기에 설치되어 상기 압출기와 함께 이동되면서 코크스 오븐 주변의 분진을 포집하는 수봉식 집진덕트 설비에 사용되는 수봉수가 동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장치로서,상기 수봉수가 수용되는 수봉덕트의 외주면 중 적어도 일면에 설치되는 승온유닛과;상기 코크스 오븐에서 배출되는 폐가스가 유동되는 폐가스 배출유로에서 분기되어 상기 승온 유닛에 상기 폐가스를 제공하는 폐가스 공급유로를 포함하는 코크스 오븐의 폐열을 이용한 수봉식 집진덕트 장치. 5 10-2012-0079147 2012-07-20 10-1410189 2014-06-13 2032/07/20 주식회사 포스코 이원기 C10B-029/00 | C10B-041/00 | B01D-046/00 226 E-AA-06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폐열을 이용하는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가 구비된 씨디큐설비(CDQ with Combustion Air Supply Apparatus Using Waste Heat) 본 발명은 적열 코크스를 건식 소화시키는 씨디큐 설비에 관한 것으로서, 코크스를 건식 소화시키는 내부 공간인 씨디큐 챔버(CDQ chamber)가 마련되는 씨디큐 본체, 씨디큐 챔버의 내부로 연소용 공기를 공급하는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및 씨디큐 챔버로부터 배출되는 건식 소화된 코크스를 이송하는 코크스 절출장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는 씨디큐 챔버의 내부 공간과 연통되게 연결되며 씨디큐 본체의 외부로 연장되는 공기 흡입 덕트(duct)를 구비하며, 이런 공기 흡입 덕트의 외부측 단부가 코크스 절출장치 부근에 위치하면서, 코크스 절출장치의 주위에서 코크스에 의해 예열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로 인해, 본 발명의 씨디큐 설비는 계절적 변화에 상관없이 연소용 공기의 편차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씨디큐 챔버의 내부 연와 불량이 종래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씨디큐 설비는 예열된 연소용 공기에 의해 씨디큐 챔버의 내부 입구측 온도가 종래에 비해 상승함으로써 코크스로부터 발생되는 고열을 회수하는 효율이 상승되는 장점이 있다. 코크스를 건식 소화시키는 내부 공간인 씨디큐 챔버(CDQ chamber)가 마련되는 씨디큐 본체; 상기 씨디큐 본체에 설치되어 상기 씨디큐 챔버의 내부로 연소용 공기를 공급하는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및 상기 씨디큐 본체에 설치되어 상기 씨디큐 챔버로부터 배출되는 건식 소화된 코크스를 이송하는 코크스 절출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는 상기 씨디큐 챔버의 내부 공간과 연통되게 연결되며 상기 씨디큐 본체의 외부로 연장되는 공기 흡입 덕트(duct)를 구비하며, 상기 공기 흡입 덕트의 외부측 단부가 상기 코크스 절출장치 부근에 위치하면서, 상기 코크스 절출장치의 주위에서 코크스에 의해 예열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가 구비된 씨디큐 설비. 6 10-2006-0106543 2006-10-31 10-0761733 2007-09-19 2026/10/31 주식회사 포스코 허강수 | 이천우 C10B-039/02 227 E-AA-07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소결 폐열 회수 설비의 스팀 증산 방법 및 장치(STEAM PRODUCING METHOD AND DEVICE OF A SINTERING WASTE HEAT RECOVERY FACILITIES) 본 발명은 소결기 냉각기에 있어서 냉각기 진행 방향으로 구간별 온도를 검출하여 일정한 온도 범위를 유지할 때 냉각 팬의 각도가 온도에 의해 열림 또는 닫힘을 하여 소결광 냉각에 필요한 대기 공기의 풍량을 조절하고 소결광의 과냉을 방지하고, 스팀생산 설비에 냉풍이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스팀 생산설비의 냉각방지로 스팀 생산량이 증산될 수 있는 소결 폐열회수설비의 스팀증산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소결광 냉각기의 진행방향으로 설치되어 소결광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 에어덕트 입구에 설치되어 대기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 상기 온도계의 검출온도에 따라 소결광에 냉각공기량을 가감하는 조절수단;과, 상기 온도계 의 검출온도를 수신하여 상기 조절수단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소결광 냉각기의 진행방향으로 설치되어 소결광의 온도를 측정하는 소결광측 온도계; 에어덕트 입구에 설치되어 대기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덕트측 온도계; 상기 소결광측 온도계와 덕트측 온도계의 검출온도를 비교분석하여 소결광에 인가될 냉각 공기의 양을 가감하는 조절수단; 및 상기 소결광측 온도계와 덕트측 온도계의 검출온도를 수신하여 상기 조절수단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결 폐열 회수 설비의 스팀 증산 장치. 5 10-2005-0066902 2005-07-22 10-0638449 2006-10-18 2025/07/22 주식회사 포스코 강상철 | 석병일 | 최영수 | 김종덕 F27B-021/08 228 E-AA-08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보일러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한 소결광 표층부의 온도제어장치 및 그의 온도 제어방법(Apparatus for Controlling Surface Layer Temperature of Sintered Ore Using Waste Heat of Exhaust Gas from Boiler and Method for Controlling the Same) 본 발명은 소결광을 제조하는 소결기의 점화로에 있어 코크 오븐 가스(coke oven gas)의 원단위를 상승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점화 이후 베드(bed)의 표층부가 급격히 냉각되는 것을 억제시켜 표층부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일러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한 소결광 표층부의 온도 제어장치 및 온도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은 소결 공정에 있어서 미분의 코크스를 연로로 분 광석을 용융 결합시켜 덩어리 상태의 고로용 소결광을 제조하는 일반적인 공정에서, 점화 후 대기 중에 바로 노출되어 냉각 과정으로 진행됨으로써 강도가 취약한 표층부 성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점화 후 냉각을 방지하는 보열대와, 보일러 배기가스 열(폐열)을 이용하여 보열대에 열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기 위한 폐열 회수부 및 폐열 취입부와, 취입되는 폐열의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고 있다. 일관제철소에서 고로의 주원료인 소결광을 직화식 점화로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소결광 표층부의 온도 제어장치에 있어서, 소결기 냉각기로부터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의 굴뚝 전단에 결합되어 폐열 회수관을 통하여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배기가스 폐열 회수부와, 상기 소결기의 점화로 후단에 배치되어 소결광의 열발산을 억제시키기 위한 보열대와,상기 배기가스 폐열을 보열대 내부로 취입하기 위한 보열대 폐열 취입부와,상기 폐열 회수관을 통과하는 배기가스 폐열을 조절하는 폐열 유량조절밸브와, 상기 보일러 굴뚝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조절하는 배기가스 댐퍼와,상기 보열대로 취입되는 폐열 온도에 따라 폐열 유량조절밸브와 배기가스 댐퍼를 선택적으로 제어하여 보열대로 취입되는 폐열 온도를 미리 설정된 온도값 범위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으로 구성되어,소결 베드 착화 후 보열대에 미리 설정된 온도값 범위를 갖는 폐열을 취입하여 소결광의 표층부 급냉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일러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한 소결광 표층부의 온도 제어장치. 6 10-2003-0099815 2003-12-30 10-1022455 2011-03-08 2023/12/30 주식회사 포스코 강주 | 김석기 | 김재왕 | 김명훈 F27B-021/00 229 E-AA-09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열연 가열로 폐열을 이용한 전력저감 장치(EBERGY SAVING SYSTEM UTILIZING WASTE HEAT OF HEATING TANK IN HOT ROLLING MILL) 본 발명은 열연 가열로의 슬라브 이송 장치인 스키드 파이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순수의 재생 및 공급 작업시 발생하는 수질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열연 가열로의 폐열을 회수하여 이를 이용한 온수 히팅 방식으로 관련 히팅 탱크의 온도를 제어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열연 가열로 폐열을 이용한 전력저감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가열로 폐열을 회수할 수 있는 가열로 순환수 열교환기(50)와, 가열로 순환수 열교환기(50)에서 열교환 효율을 증대시키고 1차적 스키드 파이프 온도 및 유량을 제어하는 가열로 순환수 제어용 밸브(110)와, 오일라인 순환온수의 유량 및 온도를 제어하는 가열로 폐열 회수용 제어밸브(111)와, 히팅 탱크(1)로의 오일라인 순환온수의 유입 및 차단을 행하는 온수 공급 차단변(95)과, 히팅 탱크(1)의 온도를 목표치로 상시 유지시킬 수 있는 히팅 탱크 온도 제어용 밸브(93)와, 온수 공급 차단변(95)과 히팅 탱크 온수 제어용 밸브(93)의 이상시 및 수리시 순환온수를 차단할 수 있는 수동밸브(96)와, 열교환된 오일라인 순환온수를 다시 리턴라인으로 보내 주고 히팅 탱크(1)로 역류를 방지해주는 차단변 리턴 차단변(94)과, 리턴 차단변(94) 밸브 이상시 오일라인 순환수를 차단해주는 수동밸브(97)와, 히팅 탱크를 가열하는 온수 히터장치(130)와, 히팅 탱크(1)의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계(32)와, 제어판넬(90) 및 현장 히팅 탱크(1)의 온도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운전자 그래픽 판넬(91)을 포함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열연 가열로 폐열을 이용한 전력저감 장치를 제공한다. 가열로 페열을 회수할 수 있는 가열로 순환수 열교환기(50)와, 가열로 순환수 열교환기(50)에서 열교환 효율을 증대시키고 1차적 스키드 파이프 온도 및 유량을 제어하는 가열로 순환수 제어용 밸브(110)와, 오일라인 순환온수의 유량 및 온도를 제어하는 가열로 폐열 회수용 제어밸브(111)와, 히팅 탱크(1)로의 오일라인 순환온수의 유입 및 차단을 행하는 온수 공급 차단변(95)과, 히팅 탱크(1)의 온도를 목표치로 상시 유지시킬 수 있는 히팅 탱크 온도 제어용 밸브(93)와, 온수 공급 차단변(95)과 히팅 탱크 온수 제어용 밸브(93)의 이상시 및 수리시 순환온수를 차단할 수 있는 수동밸브(96)와, 열교환된 오일라인 순환온수를 다시 리턴라인으로 보내 주고 히팅 탱크(1)로 역류를 방지해주는 리턴 차단변(94)과, 리턴 차단변(94) 밸브 이상시 오일라인 순환수를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수동밸브(97)와, 히팅 탱크를 가열하는 온수 히터장치(130)와, 히팅 탱크(1)의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계(32)와, 제어판넬(90) 및 현장 히팅 탱크(1)의 온도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운전자 그래픽 판넬(91)을 포함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열연 가열로 폐열을 이용한 전력저감 장치. 1 10-2002-0075446 2002-11-29 10-0905120 2009-06-22 2022/11/29 주식회사 포스코 오동수 | 허종상 | 김병주 | 박중민 F27D-017/00 230 E-AA-10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폐열 회수용 레이들의 보온 커버(Cover of ladle for collecting waste heat) 본 발명의 목적은 보온커버를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회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낭비되는 에너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포러스플럭의 구멍 막힘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된 폐열 회수용 레이들의 보온 커버를 제공함에 있다. 이에 본 발명은 레이들의 상부에 덮어 씌워지는 보온커버에 있어서, 보온커버의 상단 가스배출구와 레이들 하단의 포러스플럭 사이에 연결되어 배출되는 가스를 포러스플럭을 통해 레이들 내부로 재투입시키기 위한 회수부와, 회수시 배출가스에 포함된 미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부를 포함하는 폐열 회수용 레이들의 보온 커버를 제공한다. 설비바닥에는 레이들이 놓여지도록 레이들 안착대가 설치되고, 레이들 상부에 위치한 작업대에는 안착대에 놓여진 레이들 위로 회동되어 레이들 상부를 덮는 보온커버가 링크구조물을 매개로 설치되며, 링크구조물은 작업대에 설치된 구동실린더에 연결되고, 보온커버 상부에는 레이들 내로 화염 분사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공급호스가 설치되며 일측에는 레이들 내부의 배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관이 설치된 구조의 레이들 보온커버에 있어서, 상기 보온커버의 상단 가스배출관에 연결되고 끝단은 안착대를 통해 레이들의 포러스플럭으로 연결되는 배출호스와, 배출호스 일측에 설치되는 흡입펌프를 포함하여, 배출되는 가스를 포러스플럭을 통해 레이들 내부로 재투입시키기 위한 회수부와, 배출가스 회수시 배출가스에 포함된 미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열 회수용 레이들의 보온 커버. 4 10-2001-0080310 2001-12-17 10-0840248 2008-06-16 2021/12/17 주식회사 포스코 김흥남 | 위흥덕 B22D-041/00 231 E-AA-11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소둔로 폐열을 활용한 폐 가스 배관 청소 장치(APPARATUS FOR CLEANING WASTE GAS EXHAUSTING PIPE UTILIZING WASTE HEAT OF ANNEALING FURNACE) 본 발명은 소둔로의 폐열을 활용하여 소둔로 폐 가스 배관 내부를 효율적으로 청소해줄 수 있도록 구성된 소둔로 폐열을 활용한 폐 가스 배관 청소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소둔로(1)의 상부에 설치된 폐 가스 매니폴더(11)로부터의 페열을 이용하여 물의 증발 및 드럼(13)의 상하운동이 가능하게 설치된 수집조(14)와, 상기 드럼(13)의 상하운동이 와이어 로프(21)를 통해 전달되어 회전하는 회전축(24)과, 상기 회전축(24)의 회전에 따라 회전하고 캠작용으로 상하 운동하는 중공 축(26)(26-1)과, 상기 중공 축(26-1)의 작용에 의해 폐가스 배관(10) 내부를 청소하도록 설치된 브러쉬 롤(50)들과, 상기 중공 축(26)(26-1)을 통해 에어를 브러쉬 롤(50)에 공급하는 에어 공급 라인(40)을 포함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둔로 폐열을 활용한 폐 가스 배관 청소 장치를 제공한다. 소둔로(1)의 상부에 설치된 폐 가스 매니폴더(11)로부터의 페열을 이용하여 물의 증발 및 드럼(13)의 상하운동이 가능하게 설치된 수집조(14)와, 상기 드럼(13)의 상하운동이 와이어 로프(21)를 통해 전달되어 회전하는 회전축(24)과, 상기 회전축(24)의 회전에 따라 회전하고 캠작용으로 상하 운동하는 중공 축(26)(26-1)과, 상기 중공 축(26-1)의 작용에 의해 폐가스 배관(10) 내부를 청소하도록 설치된 브러쉬 롤(50)들과, 상기 중공 축(26)(26-1)을 통해 에어를 브러쉬 롤(50)에 공급하는 에어 공급 라인(40)을 포함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둔로 폐열을 활용한 폐 가스 배관 청소 장치. 1 10-2001-0075553 2001-11-30 10-0770350 2007-10-19 2021/11/30 주식회사 포스코 노세화 | 이용근 | 박우영 C21D-001/00 232 E-AA-12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퇴적물 제거 장치(Apparatus for removing accumulation) 열병합 발전소의 복수기에 공급되는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로 내부에 퇴적된 퇴적물을 수거하여 제거하는 퇴적물 제거 장치가 개시된다. 상기한 퇴적물 제거 장치는 일측이 내부로 유체가 흐르는 구조물에 배치되어 상기 구조물 내부로부터 퇴적물을 배출하는 퇴적물 처리부와, 상기 퇴적물 처리부의 일측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무한궤도 형태로 왕복 이동 가능하게 구성된 이동 베이스부와, 상기 이동 베이스부의 하부에 하나 이상 구비되되, 흐르는 유체에 충돌시 상기 이동 베이스부와 함께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되도록 펼쳐지면서 상기 구조물 내부에 퇴적된 퇴적물을 상기 퇴적물 처리부로 수거하며 유체가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이동시 접혀지는 퇴적물 수거유닛을 포함한다. 이러한 퇴적물 제거 장치에 의하면, 퇴적물 수거유닛을 통하여 취수로 내부에 퇴적된 퇴적물을 수거하여 퇴적물 처리부를 통해 퇴적물을 취수로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열병합 발전소의 복수기에 공급되는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일측이 내부로 유체가 흐르는 구조물에 배치되어 상기 구조물 내부로부터 퇴적물을 배출하는 퇴적물 처리부; 상기 퇴적물 처리부의 일측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무한궤도 형태로 왕복 이동 가능하게 구성된 이동 베이스부; 및 상기 이동 베이스부의 하부에 하나 이상 구비되되, 흐르는 유체에 충돌시 상기 이동 베이스부와 함께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되도록 펼쳐지면서 상기 구조물 내부에 퇴적된 퇴적물을 상기 퇴적물 처리부로 수거하며, 유체가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이동시 접혀지는 퇴적물 수거유닛;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퇴적물 제거 장치. 6 10-2008-0023830 2008-03-14 10-0946153 2010-02-26 2028/03/14 주식회사 포스코 김영길 E02B-008/02 | E02B-008/00 233 E-AA-13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분리형 레버를 이용한 잠금식 배선용 차단기(LOCK CIRCUIT BREAKER USING SEPERATING LEVER) 본 발명은 전원 투입, 전원 차단 및 과부하감지와 같은 배선용 차단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용자가 일정 기간 전원을 차단하고자 할 때 다른 사용자가 전원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리형 레버를 이용한 잠금식 배선용 차단기는 전기회로를 기구적으로 온/오프하는 개폐기구부, 상기 개폐기구부에 결합 또는 분리되고, 측면에 결합돌출부가 형성된 키레버, 상기 키레버의 결합돌출부를 덮도록 구성되고, 상기 키레버가 회전되어 일정 지점에 위치할 때 상기 결합돌출부가 해제되어 상기 개폐기구부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키커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전기회로를 기구적으로 온/오프하는 개폐기구부(2);상기 개폐기구부에 결합 또는 분리되고, 측면에 결합돌출부(10b)가 형성된 키레버(10);상기 키레버(10)의 결합돌출부(10b)를 덮도록 구성되고, 상기 키레버(10)가 회전되어 일정 지점에 위치할 때 상기 결합돌출부(10b)가 해제되어 상기 개폐기구부(2)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키커버(70)를 포함하고,상기 개폐기구부(2)에는 상기 결합돌출부(10b)가 키커버(70)로부터 해제된 때에 상기 키레버(10)를 앞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복수 개의 푸쉬돌기(40)가 스프링을 매개로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형 레버를 이용한 잠금식 배선용 차단기. 4 10-2010-0077103 2010-08-11 10-1138189 2012-04-13 2030/08/11 주식회사 포스코 김승현 H01H-023/02 | H01H-071/52 234 E-AA-14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더스트 분리 회수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recycling dust) 본 발명은 페로망간의 탈린공정 중에 발생되는 더스트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회수하는 더스트 분리 회수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더스트 분리 회수 방법은 망간 함유강의 탈린공정 중 발생되는 더스트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더스트를 H2O와 HCl에 순차적으로 반응시키고 분리하여 Mn 산화물, Na2CO3, BaCO3 및 NaCl을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망간 함유강의 탈린공정 중 발생되는 더스트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상기 더스트를 H2O에 용해시켜 Na2CO3(aq)와 1차 잔류물을 획득하는 단계와;상기 Na2CO3(aq)와 1차 잔류물을 분리하는 단계와;상기 1차 잔류물을 HCl(aq)과 반응시켜 BaCl2(aq)와 2차 잔류물을 획득하는 단계와;상기 BaCl2와 2차 잔류물을 분리하는 단계와;상기 Na2CO3(aq)와 BaCl2(aq)를 반응시켜 BaCO3, NaCl(aq) 및 잔류 Na2CO3(aq)를 획득하는 단계와;상기 BaCO3와 NaCl(aq)을 분리하는 단계와;상기 2차 잔류물, 잔류 Na2CO3(aq), BaCO3 및 NaCl(aq)을 건조시켜서 2차 잔류물, Na2CO3, BaCO3 및 NaCl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더스트 분리 회수 방법. 14 10-2010-0136175 2010-12-28 10-1206951 2012-11-26 2030/12/28 주식회사 포스코 한웅희 | 강수창 | 박정호 | 안종태 C21C-001/02 235 E-AA-15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배재슬래그를 이용한 시멘트 혼화재 및 시멘트 조성물의 제조방법과 이로부터 제조된 시멘트 혼화재(A cement compound material using pretreated slag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재슬래그를 이용한 시멘트 혼화재의 제조방법은, (a) 용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선예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재슬래그를 수거 및 냉각하는 단계; (b) 상기 냉각된 배재슬래그를 파쇄수단을 통해 파쇄한 후, 슬래그 처리 설비를 통해 자석에 부착되는 자착 슬래그와 자석에 부착되지 않는 비자착 슬래그로 구분 처리하는 단계; 및 (c) 상기 슬래그 처리 설비를 통해 분리된 상기 비자착 배재슬래그를 미분말화수단을 통해 분말도 3,800㎠/g 이상으로 미분말화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본 발명에 따르면, 제강공정 중 용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선예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재슬래그를 전량 수거하여 시멘트 혼화재와 같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시멘트 내에 존재하는 인체 유해성 물질인 Cr6+을 저감시켜서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감소시키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활용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압축강도를 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a) 용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선예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재슬래그를 수거 및 냉각하는 단계;(b) 상기 냉각된 배재슬래그를 파쇄수단을 통해 파쇄한 후, 슬래그 처리 설비를 통해 자석에 부착되는 자착 슬래그와 자석에 부착되지 않는 비자착 슬래그로 구분 처리하는 단계; 및(c) 상기 슬래그 처리 설비를 통해 분리된 상기 비자착 배재슬래그를 미분말화수단을 통해 분말도 3,800㎠/g 이상으로 미분말화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배재슬래그를 이용한 시멘트 혼화재의 제조방법. 10 10-2008-0135256 2008-12-29 10-1138061 2012-04-12 2028/12/29 주식회사 포스코 임목 | 김인호 C04B-018/14 | C04B-005/00 236 E-AA-16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자성체 처리 장치(Apparatus for gathering magnetic substance) 바닥에 산재해 있는 철 가루 등의 자성체를 수거할 수 있는 자성체 처리 장치가 개시된다.상기한 자성체 처리 장치는 수동 또는 동력원에 의해 이동 가능한 장치 몸체, 및 무한궤도 운동을 하는 구동부재에 자력에 의해 자성체가 흡착토록 상기 장치 몸체에 구비되는 처리수단을 포함한다.이러한 자성체 처리 장치에 의하면, 처리수단을 통해 바닥에 산재해 있는 철 가루 등의 자성체를 수거함으로써 바닥에 쌓인 철 가루 등이 비산되어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처리수단을 통해 바닥에 산재해 있는 철 가루 등의 자성체를 수거하여 수거된 철 가루 등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수동 또는 동력원에 의해 이동 가능한 장치 몸체;상기 장치 몸체에 제공되되,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전기의 공급을 받아 자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자석으로 구성되는 마그네틱롤과, 상기 마그네틱롤과 이격되도록 배치되고,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동롤과, 상기 마그네틱롤과 상기 구동롤에 권취되어 무한궤도 운동을 하며, 상기 마그네틱롤의 주위에 배치되면 상기 마그네틱롤에 의해 발생되는 자력에 의해 자성체가 흡착되고 상기 마그네틱롤로부터 멀어지면 자성체가 떨어지는 구동부재가 구비되는 처리수단;상기 처리수단으로부터 수집된 자성체가 수거되고, 상기 자성체를 용이하게 회수토록 상기 장치 몸체에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는 수거박스; 및상기 장치 몸체에 상기 마그네틱롤을 설치토록 제공되는, 상기 마그네틱롤의 회전축에 결합하는 연결부재와, 일단이 상기 연결부재에 결합되고 타단이 상기 장치 몸체에 장착되는 완충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체 처리 장치. 3 10-2008-0089666 2008-09-11 10-1105051 2012-01-04 2028/09/11 주식회사 포스코 김대일 E01H-001/14 | B01D-035/06 | B08B-007/00 237 E-AA-17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전력 안정화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TABLIZING ELECTRIC POWER) 본 발명은, 공공 전력망으로부터의 전력과, 자기 발전된 전력을 수전하여 복수의 전력 부하에 공급할 때, 상기 공공 전력망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 전력을 안정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공공 전력망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 상기 복수의 전력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을 기설정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제1 전력 안정화 장치와, 상기 복수의 전력 부하를 복수의 그룹으로 그룹핑하고, 상기 제1 전력 안정화 장치의 고장 검출시, 상기 복수의 그룹의 전력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을 기설정된 순서에 따라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제2 전력 안정화 장치를 포함하는 전력 안정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공공 전력망으로부터의 전력과, 자기 발전된 전력을 수전하여 복수의 전력 부하에 공급할 때, 상기 공공 전력망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 전력을 안정화하는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공공 전력망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 상기 복수의 전력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을 기설정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제1 전력 안정화 장치; 및상기 복수의 전력 부하를 복수의 그룹으로 그룹핑하고, 상기 제1 전력 안정화 장치의 고장 검출시, 상기 복수의 그룹의 전력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을 기설정된 순서에 따라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제2 전력 안정화 장치를 포함하는,전력 안정화 시스템. 12 10-2010-0137355 2010-12-28 10-1180212 2012-08-30 2030/12/28 주식회사 포스코 이윤영 | 류재삼 | 류재찬 | 이경우 H02J-009/06 | H02J-003/14 | H02J-013/00 238 E-AA-18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지지장치 및 이를 포함한 저장탱크(Supporting apparatus and storage tank having thereof)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지지장치는 피지지체에 결합되는 상부지지부재, 베이스에 결합되며,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대면하게 제공되는 하부지지부재 및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사이의 간극을 감지하여, 상기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간극유지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저장탱크는 상기 지지장치 및 상기 지지장치의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결합되는 피지지체인 탱크바디를 포함할 수 있다. 피지지체에 결합되는 상부지지부재;베이스에 결합되며,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대면하게 제공되는 하부지지부재; 및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사이의 간극을 감지하여, 상기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간극유지유닛;을 포함하며,상기 간극유지유닛은,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사이에 제공되며,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중 적어도 하나에 결합되는 변위센서부; 및상기 상부지지부재와 대면하는 상기 하부지지부재의 일면에 결합되어 제공되며, 상기 변위센서부에서 감지한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사이의 간극에 대응하여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접촉하게 신장하는 변위조절부;를 포함하고,상기 변위조절부는,일단부는 상기 하부지지부재와 결합되고, 타단부에는 외면에 나사 형상이 형성된 회전축이 상기 상부지지부재를 향하게 구비되는 모터; 및상기 회전축에 형성된 나사 형상에 대응되게 나사홈이 중앙부에 형성되어 상기 회전축이 결합되는 스크류바;를 포함하며,상기 모터는 상기 변위센서부에서 감지한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사이의 간극에 대응하여 상기 회전축을 회전시키고, 상기 스크류바는 상기 회전축의 회전에 의해 상기 상부지지부재 방향으로 신축되는 지지장치. 7 10-2014-0170472 2014-12-02 10-1630969 2016-06-09 2034/12/02 주식회사 포스코 유석진 | 윤성태 | 김기환 | 신건 | 서도원 | 유지원 F17C-013/08 | B63B-025/16 | B65D-090/14 239 E-AA-19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가열로 연소 공기 재활용 장치(APPARATUS FOR RECYCLING COMBUSTION GAS OF HEATING FURNACE) 본 발명은 가열로의 연소 공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열로의 연소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부; 흡입부가 흡입한 연소 공기를 필터링하는 필터부;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흡입하여, 외부 공기와 혼합시키도록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부; 및 송풍부로부터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연도(煙道)로 유인하는 배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가열로 내부로 일정한 온도로 예열된 공기를 혼입시킬 수 있는 효과 및 가열로에서 연소된 가스에서 NOX 또는 SOX를 현저히 감소시켜 환경 오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가열로의 연소 공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상기 가열로의 연소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부;상기 흡입부가 흡입한 연소 공기를 필터링하는 필터부;상기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흡입하여, 외부에서 흡입된 공기(이하 '외부 공기'라 한다)와 혼합시키도록 상기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부;상기 송풍부로부터 상기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상기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연도(煙道)로 유인하는 배출부; 및상기 필터부와 상기 송풍부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필터링된 연소 공기가 상기 송풍부에 유입되는 양을 조절하는 자동 밸브를 포함하되,상기 자동 밸브는,상기 외부 공기의 온도, 유입량에 따라 상기 필터링된 연소 공기가 상기 송풍부에 유입되는 양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열로 연소 공기 재활용 장치. 4 10-2013-0082593 2013-07-15 10-1438466 2014-09-01 2033/07/15 주식회사 포스코 김영복 F27D-017/00 | F27B-009/30 240 E-AA-20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배가스 순환설비를 이용한 소성풍량 제어 시스템(SINTERING AIRFLOW CONTROL SYSTEM USING SINTERING WASTE RECIRCULATION EQUIPMENT) 소성 풍량을 증가시키고 배가스 순환설비의 후드에서 양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배가스 순환설비를 이용한 소성풍량 제어 시스템이 소개된다. 본 발명의 배가스 순환설비를 이용한 소성풍량 제어 시스템은 소결대차 라인 상부 일측에 마련된 후드와, 이 후드의 내부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와, 소결대차 라인 하부에 설치되는 복수 개의 윈드박스 중 상기 후드에 상응하는 위치에 설치된 일부 윈드박스와 상기 후드를 매개하는 순환덕트와, 이 순환덕트에 설치된 순환팬을 포함하는 배가스 순환설비; 잔부 윈드박스와 세트링 챔버를 매개로 연결된 메인 블로워; 상기 후드 내부에 양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 조절부; 및 상기 압력계로부터 상기 후드 내부 압력에 관한 신호를 전송받아 상기 압력 조절부를 컨트롤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소결대차 라인 상부 일측에 마련된 후드와, 이 후드의 내부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와, 소결대차 라인 하부에 설치되는 복수 개의 윈드박스 중 상기 후드에 상응하는 위치에 설치된 일부 윈드박스와 상기 후드를 매개하는 순환덕트와, 이 순환덕트에 설치된 순환팬을 포함하는 배가스 순환설비;잔부 윈드박스와 세트링 챔버를 매개로 연결된 메인 블로워;상기 후드 내부에 양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 조절부; 및상기 압력계로부터 상기 후드 내부 압력에 관한 신호를 전송받아 상기 압력 조절부를 컨트롤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배가스 순환설비를 이용한 소성풍량 제어 시스템. 5 10-2013-0056380 2013-05-20 10-1421896 2014-07-15 2033/05/20 주식회사 포스코 박지성 | 김선덕 | 최명석 | 권영철 F27B-021/14 | C22B-001/16 241 E-AA-21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이산화탄소 고정방법 및 장치(METHOD FOR FIXING CARBON DIOXIDE AND APPARATUS FOR THD SAME)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 고정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제철폐기물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철폐기물을 농축시키는 단계; 상기 농축된 제철폐기물을 탈수처리하는 단계; 상기 탈수처리된 제철폐기물과 강산을 혼합 및 교반하여 형성되는 수소와 침전물을 분리하는 단계; 상기 분리된 침전물에 알칼리 폐수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주입하여 탄산염을 제조한 후 상기 탄산염과 상기 침전물과의 치환 반응에 의해 금속탄산염(FeCO3)을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탄산염(FeCO3)을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고정방법 및 이산화탄소 고정장치가 개시된다. 제철폐기물을 제공하는 단계;상기 제철폐기물을 농축시키는 단계;상기 농축된 제철폐기물을 탈수처리하는 단계;상기 탈수처리된 제철폐기물과 강산을 혼합 및 교반하여 형성되는 수소와 침전물을 분리하는 단계;상기 분리된 침전물에 알칼리 폐수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주입하여 탄산염을 제조한 후 상기 탄산염과 상기 침전물과의 치환 반응에 의해 금속탄산염(FeCO3)을 제조하는 단계; 및상기 금속탄산염(FeCO3)을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고정방법. 25 10-2012-0091439 2012-08-21 10-1356067 2014-01-21 2032/08/21 주식회사 포스코 이승문 | 이동조 | 정종헌 | 김기현 | 김성만 C01B-031/20 | B01J-019/18 | B09B-003/00 242 E-AA-22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이산화탄소 저감방법 및 그 장치(CO2 GAS REDUCING METHOD AND SYSTEM THEREOF)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 흡착제 제조방법, 이산화탄소 저감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착제 제조방법은, 제철폐기물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철폐기물과 바인더를 혼합시키는 단계; 상기 바인더가 혼합된 상기 제철폐기물에 상기 암모니아를 주입하여 펠릿을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펠릿을 건조시키는 단계; 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는,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흡착제가 적용되며,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취입하고, 상기 배가스 내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상기 흡착제에 흡착시키는 흡착장치; 상기 흡착장치를 경유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흡착된 상기 흡착제에 열을 가하여 상기 흡착된 이산화탄소를 탈착시키는 재생장치; 상기 재생장치를 경유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탈착된 상기 흡착제의 pH를 측정하는 pH측정장치; 및 상기 pH측정장치를 경유한 상기 흡착제에 암모니아를 분사시키는 로터리챔버; 를 포함하되, 상기 pH측정장치는 측정된 pH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기 흡착제를 상기 로터리챔버에 공급시킬 수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방법은,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흡착제가 적용되며, 상기 흡착제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배가스를 접촉시켜 상기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착시키는 단계; 상기 흡착제에 흡착된 상기 이산화탄소를 탈착시키는 단계; 상기 이산화탄소가 탈착된 상기 흡착제의 pH가 설정치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흡착제의 pH가 설정치보다 크면, 상기 흡착제에 암모니아를 분사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암모니아를 분사시킨 상기 흡착제를 사용하여 상기 이산화탄소를 흡착시키는 단계부터 다시 수행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에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착제는,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으로 제조되며, 암모니아가 담지되어 있을 수 있다. 제철폐기물을 제공하는 단계;상기 제철폐기물과 바인더를 혼합시키는 단계;상기 바인더가 혼합된 상기 제철폐기물에 암모니아를 주입하여 펠릿을 제조하는 단계; 및상기 펠릿을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흡착제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흡착제가 적용되며,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취입하고, 상기 배가스 내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상기 흡착제에 흡착시키는 흡착장치;상기 흡착장치를 경유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흡착된 상기 흡착제에 열을 가하여 상기 흡착된 이산화탄소를 탈착시키는 재생장치;상기 재생장치를 경유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탈착된 상기 흡착제의 pH를 측정하는 pH측정장치; 및상기 pH측정장치를 경유한 상기 흡착제에 암모니아를 분사시키는 로터리챔버;를 포함하되,상기 pH측정장치는 측정된 pH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기 흡착제를 상기 로터리챔버에 공급시키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13 10-2011-0143751 2011-12-27 10-1353595 2014-01-14 2031/12/27 주식회사 포스코 이승문 | 정종헌 | 김기현 | 김성만 B01J-020/30 | B01D-053/04 243 E-AA-23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용융 슬래그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CARBON DIOIXDE SEQUESTER USING MOLTEN SLAG) 고온의 용융 슬래그와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배가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는 용융 슬래그를 분사시켜 슬래그 분체를 형성하는 슬래그 아토마이저, 상기 슬래그 분체와 이산화탄소와의 탄화 반응을 위한 탄화 반응기, 및 상기 탄화 반응기내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가스 공급 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용철 제조공정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온의 용융 슬래그와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함유하는 배가스를 반응시켜 탄산염으로 석출되도록 함으로써 용철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슬래그와 배가스와의 탄화 반응시 발생하는 반응열을 회수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용철 제조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용융 슬래그를 분사시켜 슬래그 분체를 형성하는 슬래그 아토마이저;상기 슬래그 아토마이저와 연결되며, 이산화탄소와 미분탄을 포함하는 혼합가스를 취입하고 상기 슬래그 분체 형성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상기 이산화탄소와 미분탄을 반응시키는 반응 챔버; 및상기 반응 챔버와 분체 이송도관에 의해 연결되며, 용철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배가스 및 미분탄을 취입하고 상기 분체 이송도관을 통해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공급된 슬래그 분체와 상기 용철 제조공정에서 배출된 배가스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반응시키는 탄화 반응로를 포함하며,상기 반응 챔버내 취입되는 혼합가스는 혼합가스 공급도관을 통해상기 탄화 반응로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6 10-2011-0140222 2011-12-22 10-1285786 2013-07-08 2031/12/22 주식회사 포스코 김현수 | 조민영 | 윤시경 | 이달회 C21B-003/06 | B01D-053/34 244 E-AA-24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이산화탄소 회수를 위한 흡착제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MANUFACTURING METHOD AND DEVICE FOR CO2 GAS ABSORBENT)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흡착제 제조 방법 및 흡착제 제조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흡착제 제조 방법은, 아민과 유기용매를 혼합한 아민 혼합액을 제조하는 단계와, 제철 더스트 슬러지를 원료로 다공성 펠릿을 제조하는 단계와, 다공성 펠릿으로 아민 혼합액을 분사하는 단계와, 다공성 펠릿을 가열하여 다공성 펠릿의 표면에 아민 혼합액을 고르게 함침시킴과 동시에 아민 혼합액 중의 유기용매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아민과 유기용매를 혼합한 아민 혼합액을 제조하는 단계;제철 더스트 슬러지를 원료로 다공성 펠릿을 제조하는 단계;상기 다공성 펠릿으로 상기 아민 혼합액을 분사하는 단계; 및상기 다공성 펠릿을 가열하여 상기 다공성 펠릿의 표면에 상기 아민 혼합액을 고르게 함침시킴과 동시에 상기 아민 혼합액 중의 유기용매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흡착제 제조 방법. 17 10-2011-0081744 2011-08-17 10-1238897 2013-02-25 2031/08/17 주식회사 포스코 이승문 | 정종헌 | 김기현 | 김성만 B01J-020/02 | B01J-020/22 | B01J-020/32 | B01J-019/28 245 E-AA-25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슬래그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CARBON DIOIXDE SEQUESTER USING SLAG) 분말 형태의 슬래그와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배가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는 슬래그로부터 칼슘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온을 추출하기 위한 추출반응기, 상기 추출 반응기와 연결되며 상기 추출 반응기로부터 도입되는 상기 칼슘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온과 탄산 이온을 반응시키기 위한 탄산화 반응기, 및 상기 탄산화 반응기 내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가스 공급 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제선 공정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상온으로 냉각된 슬래그로부터 칼슘 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온 등을 추출한 후 이산화탄소가 탄산 이온 형태로 용존된 수용액에서 탄화 반응시켜 침전물을 형성함으로써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제선 공정에서 발생된 슬래그로부터 칼슘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온을 추출하기 위한 추출반응기;상기 추출 반응기와 연결되며 상기 추출 반응기로부터 도입되는 상기 칼슘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온과 탄산 이온을 반응시키기 위한 탄산화 반응기; 및상기 탄산화 반응기내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가스 공급 장치를 포함하되,상기 배가스 공급 장치는 외부에서 취입되는 배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한 연소 챔버;상기 연소 챔버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산소 취입관; 및상기 연소 챔버의 외부에 배치되며 상기 연소 챔버에서 발생하는 배열을 회수하기 위한 배열 회수 장치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8 10-2010-0104651 2010-10-26 10-1242690 2013-03-06 2030/10/26 주식회사 포스코 김현수 | 조민영 | 이상호 B01D-053/62 | B01D-053/34 | C01B-031/20 246 E-AA-26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부생가스의 이산화탄소 개질 장치 및 개질 방법(CARBON DIOXIDE REFORMER FROM FINEX OFF GAS AND METHOD FOR REFORMING THEREOF) 이산화탄소 함유 배가스의 개질 장치 및 개질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한 이산화탄소 개질 장치는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배가스 취입 도관, 상기 배가스 취입 도관과 연결되며 내부가 카본으로 충전된 적어도 하나의 챔버, 상기 챔버의 측면에 배치된 카본 취입 도관, 및 상기 챔버의 하단에 연결된 환원 가스 취입 도관을 포함한다. 본 발명을 적용함으로써, 용융로에서 발생하는 환원 가스의 열원을 제철소 부생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개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용융로에서 발생하여 유동로에 취입되는 환원 가스의 냉각을 추가 설비없이 달성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배가스 취입 도관;상기 배가스 취입 도관과 연결되며 내부가 카본으로 충전된 적어도 하나의 챔버; 상기 챔버의 측면에 배치된 카본 취입 도관; 및상기 챔버의 하단에 연결된 환원가스 취입 도관을 포함하며,상기 환원가스는 챔버를 통과하면서 열을 이산화탄소 개질반응에 제공하는 이산화탄소 개질 장치. 10 10-2010-0121544 2010-12-01 10-1235268 2013-02-14 2030/12/01 주식회사 포스코 김기현 | 정종헌 | 이승문 | 김성만 | 장동석 C01B-031/18 | B01D-053/62 | C01B-003/12 | C01B-003/56 247 E-AA-27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변압기의 유해가스 방출장치(AN APPARATUS FOR DISCHARGING THE NOXIOUSNESS GAS IN A TRANSFORMER) 본 발명은 변압기내에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절연유가 채워지는 본체케이스내부에 코일이 권선된 권선부를 갖추어 승압, 감압한 고전압을 공급하는 변압기에 있어서, 상기 본체케이스내에서 발생된 유해가스를 상부로 유도하여 포집하도록 일정크기의 내부공간을 갖추어 상기 본체케이스의 상부면에 개구형성된 제 1개구부에 연통설치되는 무압밀봉형 콘스베이터; 상기 콘스베이터에 일단이 연결되는 배관부재의 타단에 장착되고, 상기 배관부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유해가스와 상기 콘스베이터내로 유입되는 공기에 포함된 이물 및 습기를 제거하도록 일정량의 제습제가 내부수용되는 충진형 호흡기; 및 상기 본체케이스내부의 압력이 규정압력이상으로 상승될 때 상기 본체케이스내의 절연유를 외부로 방출하도록 상기 본체케이스의 상부면에 개구형성된 제 2개구부에 연통설치되는 방압기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변압기의 고전압 승압,감압시 변압기의 권선부에서 발생되는 불활성,가연성가스와 같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외부로 방출하여 변압기내에 채워진 절연유의 분해를 방지하고, 절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절연유가 채워지는 본체케이스 내부에 코일이 권선된 권선부를 갖추어 승압, 감압한 고전압을 공급하는 변압기에 있어서, 상기 본체케이스 내에서 발생된 유해가스를 상부로 유도하여 포집하도록 일정크기의 내부공간을 갖추어 상기 본체케이스의 상부면에 개구형성된 제 1개구부에 연통설치되는 무압밀봉형 콘스베이터; 상기 콘스베이터에 일단이 연결되는 배관부재의 타단에 장착되고, 상기 배관부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유해가스와 상기 콘스베이터 내로 유입되는 공기에 포함된 이물 및 습기를 제거하도록 일정량의 제습제가 내부수용되는 충진형 호흡기; 및 상기 본체케이스의 상부면에 개구형성된 제 2개구부에 연통설치되며, 상기 본체케이스 내부의 압력이 규정압력이상으로 상승될 때 상기 본체케이스 내의 절연유를 외부로 방출하도록 파열되는 파열판식 디스크판을 구비하는 방압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변압기의 유해가스 방출장치. 5 10-2002-0078082 2002-12-10 10-0951247 2010-03-29 2022/12/10 주식회사 포스코 이강일 | 여성일 | 김동현 | 전풍선 H01F-027/12 248 E-AA-28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LNG 운전장치 및 운전방법(APPARATUS FOR OPERATING L.N.G. AND METHOD THEREOF) 하나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BOG 질소가스를 함께 압축하여 설비의 운전 비용 및 유지 관리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LNG 운전장치 및 운전방법이 소개된다. 이 중에서 LNG 운전장치는, 질소가스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유량조정밸브와, BOG와 유량조정밸브에서 조절된 질소가스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혼합탱크와, 혼합탱크에서 혼합된 질소가스와 BOG를 함께 압축하기 위한 혼합압축기와, 혼합압축기에서 압축된 BOG 및 질소가스를 응축하는 재응축기와, 응축된 혼합가스를 기화하기 위한 기화기와, 기화기에서 기화된 혼합가스의 열량을 분석하여 상기 질소가스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상기 유량조정밸브에 인가하는 열량제어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질소가스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유량조정밸브;BOG(Boil-Off Gas)와 상기 유량조정밸브에서 조절된 질소가스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혼합탱크;상기 혼합탱크에서 혼합된 질소가스와 BOG를 함께 압축하기 위한 혼합압축기;LNG(LiquefiedNatural Gas)에 상기 혼합압축기에서 압축된 BOG 및 질소가스를 혼합하여 응축하는 재응축기;응축된 혼합가스를 기화하기 위한 기화기; 및상기 기화기에서 기화된 혼합가스의 열량을 분석하여 상기 질소가스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상기 유량조정밸브에 인가하는 열량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NG 운전장치. 7 10-2012-0042760 2012-04-24 10-1330305 2013-11-11 2032/04/24 주식회사 포스코 박봉형 F17C-007/04 | F17C-009/04 249 E-AA-29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오일 유증기 분리장치(SEPARATION APPARATUS FOR OILY VAPOR OF OIL) 본 발명은 윤활 작용을 실시한 오일에서 유증기 분리를 용이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오일 유증기 분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발명은, 오일이 저장되는 오일 탱크와, 오일 탱크의 오일을 윤활 대상체에 공급하여 순환하도록 하는 오일 펌프와, 윤활 대상체를 순환한 오일에서 유증기를 분리하며, 분리된 유증기는 대기로 회전하면서 배출되고, 분리된 오일은 오일 탱크로 재유입되도록 하는 유증기 분리기를 제공한다. 오일이 저장되는 오일 탱크; 상기 오일 탱크의 오일을 윤활 대상체에 공급하여 순환하도록 하는 오일 펌프; 및 상기 윤활 대상체를 순환한 오일에서 유증기를 분리하고, 분리된 유증기는 대기로 회전하면서 배출되고, 분리된 오일은 상기 오일 탱크로 재유입되도록 하는 유증기 분리기;를 포함하고, 상기 유증기 분리기는, 상기 오일 탱크와 연통된 드레인홀이 형성되는 하우징; 상기 윤활 대상체를 순환한 오일이 유입되도록 상기 하우징에 장착되는 오일 유입관; 상기 하우징에 연통되어 상기 오일에 포함된 유증기가 배출되는 유증기 배출관; 및 상기 유증기 배출관과 상기 하우징과 연통되어, 상기 유증기의 배출시 냉각된 오일이 상기 하우징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드레인관;을 포함하며, 상기 하우징에는 상기 오일에서 불순물을 여과하는 스트레너가 장착되는 오일 유증기 분리 배출장치. 5 10-2008-0089859 2008-09-11 10-0983901 2010-09-16 2028/09/11 주식회사 포스코 이강일 B65D-090/30 250 E-AA-30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열병합 발전 디지털 전기 수력 제어설비의 시스템안정화장치(Apparatus for stabilizing of a digital electric hydraulic controller of the cogeneration system) 본 발명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DEHC 시스템에서, 터빈의 증기제어밸브(MSV, GV-L,GV-R,ICV)의 제어오일 압력 및 복수기 진공, 발전기 출력 등의 현장 신호를 가버너부의 절연보드에서 신호 변환하고 CPU 부에서 발전기 출력과 터빈 속도 3600[Rpm]으로 제어하기 위해 신호값으로 연산된 후 다시 가버너부의 MRSV 모듈을 통해 증기제어밸브의 토크 모터에 전달되어 E/H 변환기의 제어오일 드레인량을 조절함으로써 증기제어밸브의 개폐 제어를 실시하는 DEHC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DEHC 시스템에서는, 운전상태 감시 및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툴의 전원을 무정전 전원장치와 상용전원으로 이중화하여 공급함으로써, 유지보수 툴의 상시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DEHC 시스템 내부적으로만 인터페이스되고 있는 증기제어밸브에 대한 제어오일 압력 검출신호와 현장 증기제어밸브 개도에 대한 연산결과를 분산제어시스템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MSV와 GV의 밸브 절환도중 DEHC 시스템의 CPU가 다운되었다가 정상으로 복귀되어도 기동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운전상태를 DEHC설비의 CPU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열병합 발전설비가 안정되게 운전될 수 있게 한다. DEHC 시스템의 가버너부와 CPU 입/출력부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상용전원과 무정전 전원장치의 전원단이 이중화되어 공급되도록 구성된 이중화 전원공급부를 구비한 DEHC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중화 전원공급부에 유지보수 툴의 전원단을 이설하여, 무정전 전원장치측의 전원공급 차단시에도 상용전원이 유지보수 툴의 전원단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병합 발전 디지털 전기 수력 제어설비의 시스템 안정화장치. 4 10-2006-0116519 2006-11-23 10-0799435 2008-01-23 2026/11/23 주식회사 포스코 김영길 H02J-011/00 | F25B-015/00 | F01K-021/00 251 E-AA-31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방법 및 장치(MANAGEMENT METHOD AND APPARATUS OF SENDING PIPE LINE IN COGENERATION EQUIPMENT) 본 발명은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복합버너 후단의 부생가스 이송배관에 누적되는 타르 등의 누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보일러를 정화하기 위하여 분사하는 저압증기의 일부를 부생가스 이송배관으로 유도하여 분사함으로서, 부생가스 이송배관 내의 누적물을 제거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여, 타르 등의 누적물의 누적에 의한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파공을 방지함으로서, 부생가스의 누설로 인한 화재사고와 부생가스의 대량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복합버너에 의해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포함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장치에 있어서, 보일러의 정화용 저압증기를 이송하는 저압증기 이송배관의 일단에서 하나 이상 추가 인출되어 복합버너 후단의 부생가스 이송배관에 연결되는 저압증기 유도배관; 및 상기 저압증기 유도배관의 일단에 설치되며 상기 유도된 저압증기의 분사 최적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콘트롤밸브; 를 포함하며, 상기 보일러의 정화용 저압증기의 일부를 부생가스 이송배관으로 유도하여 분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장치. 5 10-2006-0103411 2006-10-24 10-0785245 2007-12-05 2026/10/24 주식회사 포스코 정충래 B08B-009/00 | F28G-001/12 252 E-AA-32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 및 공급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SUPPLYING WITH COOLING WATER TO THE COGENERATION SYSTEM FOR GENERATING ELECTRIC POWER) 본 발명은 열병합 발전설비에 있어서 냉각수의 열교환을 위한 별도의 냉각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기발생에 필요한 열량을 회수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 및 공급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보충수탱크(11)에서 인출된 냉각수를 보조기기로 공급하는 냉각수펌프(45)와, 보조기기로부터 회수된 냉각수를 복수기(10)로 보내는 냉각수 복수기 공급조절변(40) 및 보충수탱크(11)로 보내는 냉각수 보충수탱크 회수조절변(41)과, 보충수탱크(11)로 냉각수를 회수하는 복수기 보충수 회수조절변(42)과 복수기(10)의 냉각수 튜브(10-1)에 설치되는 수위 레벨 발신기(43) 및 각각의 조절변을 개폐 제어하는 제어장치(44)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에 의한 냉각수 공급방법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냉각장치의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설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냉각수를 냉각시키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운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열병합 발전 플랜트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에 있어서, 보충수탱크(11)에서 인출된 냉각수를 냉각수 공급관(23)에 의해 보일러 급수펌프(16), 압입송풍기(14), 유인송풍기(15), 공기압축기(17,18)에 공급하도록 상기 보충수탱크(11)에 설치된 연결배관(45-1) 및 냉각수펌프(45)와, 상기 보일러 급수펌프(16), 압입송풍기(14), 유인송풍기(15), 공기압축기(17,18)에서 소비된 냉각수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냉각수 회수용 리턴배관(31)과, 상기 냉각수 회수용 리턴배관(31)으로 회수된 냉각수를 복수기(10)로 보내는 냉각수 복수기 공급조절변(40) 및 보충수탱크(11)로 보내는 냉각수 보충수탱크 회수조절변(41)과, 상기 보충수탱크(11)로부터 복수기(10)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보충수 펌프(11-1)에서 펌핑된 보충수의 량이 많을 경우 보충수탱크(11)로 냉각수를 회수하는 복수기 보충수 회수조절변(42)과, 상기 냉각수 복수기 공급조절변(40)과 보충수탱크(11)로 보내지는 냉각수 보충수탱크 회수 조절변(41)의 조절을 위해 복수기(10)의 냉각수 튜브(10-1)에 설치되는 수위 레벨 발신기(43)와, 상기 수위 레벨 발신기(43)의 신호를 받아 상기 냉각수 복수기 공급조절변(40)과 냉각수 보충수탱크 회수 조절변(41)의 개폐 제어하는 제어장치(44)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 4 10-2001-0070847 2001-11-14 10-0807683 2008-02-20 2021/11/14 주식회사 포스코 양곤수 F01K-023/00 253 E-AA-33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비티엑스 증류설비의 열교환기 세정장치(APPARATUS FOR CLEANING HEAT EXCHANGER OF BTX RECOVERY EQUIPMENT) 본 발명은 코크스로에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를 제조할 때 발생되는 부생가스인 코크스오븐가스중 불순물인 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정제 증류하는 과정에서 각종 열교환기에 부착, 누적된 콜타르, 피치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여 열교환기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된 비티엑스 증류설비의 열교환기 세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코크스오븐가스내 함유된 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정제 증류하는 설비에 있어서, 증류설비에 부설된 열교환기에서 세정액을 배출하는 회수배관의 단부에 연결되고 경사배치된 혼합물분리기와; 상기 열교환기로 세정액을 공급하는 세정배관의 단부와 연결되고 수평하게 설치된 순수 B.T.X 탱크와; 상기 혼합물분리기와 순수 B.T.X 탱크를 연결하는 배출관과; 상기 배출관상에 설치되어 증발하는 세정액을 냉각시키는 냉각용 열교환기와; 상기 혼합물분리기와 연결되고 이로부터 배출되는 콜타르, 피치를 수거 회수하는 데칸타설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세정혼합액으로부터 유기용제인 순수 B.T.X만을 회수하여 세정액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 세정효율이 극대화되고, 열교환기의 가동효율이 향상되며, B.T.X 증류설비의 증류효율도 향상되고, 콜타르나, 피치를 부산물로 획득할 수 있다.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코크스오븐가스내 함유된 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정제 증류하는 설비에 있어서, 증류설비에 부설된 열교환기(142,152,162)에서 세정액을 배출하는 회수배관(176)의 단부에 연결되고 경사배치된 혼합물분리기(200)와; 상기 열교환기(142,152,162)로 세정액을 공급하는 세정배관(174)의 단부와 연결되고 수평하게 설치된 순수 B.T.X 탱크(300)와; 상기 혼합물분리기(200)와 순수 B.T.X 탱크(300)를 연결하는 배출관(230)과; 상기 배출관(230)상에 설치되어 증발하는 세정액을 냉각시키는 냉각용 열교환기(242)와; 상기 혼합물분리기(200)와 연결되고 이로부터 배출되는 콜타르, 피치를 수거 회수하는 데칸타설비(40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티엑스 증류설비의 열교환기 세정장치. 4 10-2003-0016290 2003-03-15 10-0890811 2009-03-20 2023/03/15 주식회사 포스코 최영운 | 하재복 | 박양주 C10B-057/00 254 E-AA-34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열교환기(HEAT EXCHANGER) 대상매체를 냉각시키기 위한 열교환기에 있어서, 내부에서 냉각매체 및 대상매체가 독립된 상태로 유동하고, 대상매체가 냉각매체와의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열교환부(201); 상기 열교환부(201)와 연결되어, 냉각매체를 상기 열교환부(201)에 유입시켜 배출시키며, 냉각매체의 유동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냉각매체 제어부(202); 및 상기 열교환부(201)와 연결되어, 대상매체를 상기 열교환부(201)에 유입시켜 배출시키며, 대상매체의 유동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대상매체 제어부(20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를 개시한다. 상기와 같은 열교환기는 냉각매체 및 대상매체의 유동방향을 주기적으로 전환하여 냉각매체 및 대상매체로 인한 침전물을 외부로 배출시켜, 열교환율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대상매체를 냉각시키기 위한 열교환기에 있어서, 내부에서 냉각매체 및 대상매체가 독립된 상태로 유동하고, 대상매체가 냉각매체와의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열교환부(201);상기 열교환부(201)와 연결되어, 냉각매체를 상기 열교환부(201)에 유입시켜 배출시키며, 냉각매체의 유동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냉각매체 제어부(202); 및상기 열교환부(201)와 연결되어, 대상매체를 상기 열교환부(201)에 유입시켜 배출시키며, 대상매체의 유동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대상매체 제어부(203)를 포함되,상기 냉각매체 제어부(202)는,외부로부터 냉각매체가 유입되는 냉각매체 유입관(221);상기 유입된 냉각매체를 상기 열교환부(201)로 유도하는 제 1 냉각매체 배관(222);상기 냉각매체 유입관(221)과 상기 제 1 냉각매체 배관(222) 사이에 위치되는 제 1 냉각매체 전환밸브(223);상기 열교환부(201)로부터 배출된 냉각매체를 유도하는 제 2 냉각매체 배관(224);상기 배출된 냉각매체를 외부로 배출하는 냉각매체 배출관(225);상기 냉각매체 배출관(225)과 상기 제 2 냉각매체 배관(224) 사이에 위치되는 제 2 냉각매체 전환밸브(226);상기 제 2 냉각매체 전환밸브(226)와 상기 냉각매체 유입관(221)을 연결하는 제 1 냉각매체 연결배관(227); 및상기 제 1 냉각매체 전환밸브(223)와 상기 냉각매체 배출관(225)을 연결하는 제 2 냉각매체 연결배관(22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11 10-2009-0047710 2009-05-29 10-1063845 2011-09-02 2029/05/29 주식회사 포스코 김상식 F28D-007/00 | F28D-007/08 255 E-AA-35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열교환 기능을 갖는 부생 슬러지 재활용 장치(RECYCLING APPARATUS OF BY-PRODUCT SLUDGE WITH HEAT EXCHANGE) 일반탄 및 미분철광석을 이용한 용철 제조시 폐기되는 분진을 이용하여 슬러지를 제조하고, 용철 제조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환원가스를 이용하여 슬러지를 환원시키며, 환원가스가 가지고 있는 열을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슬러지의 환원도 향상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열교환 기능을 갖는 부생 슬러지 재활용 장치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열교환 기능을 갖는 부생 슬러지 재활용 장치는, 분철광석이 유입 환원되는 유동환원로와 이에 괴성화 환원철 제조기를 통하여 연결되는 용융가스화로 및 상기 유동환원로의 배가스관에 연결된 수집진기를 포함하는 부생슬러지 재활용 장치에 있어서, 상기 용융가스화로로부터 공급된 환원가스와 열교환하여 슬러지를 건조하는 건조기를 포함하는 슬러지 제조부; 및 상기 슬러지 제조부에서 제조된 슬러지를 분말형태로 파쇄하는 슬러지 분쇄부를 포함하고, 상기 건조기는 슬러지와 환원가스가 혼합되지 않도록 내부에 환원가스 이동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분철광석이 유입 환원되는 유동환원로와 이에 괴성화 환원철 제조기를 통하여 연결되는 용융가스화로 및 상기 유동환원로의 배가스관에 연결된 수집진기를 포함하는 부생슬러지 재활용 장치에 있어서,상기 용융가스화로로부터 공급된 환원가스와 열교환하여 슬러지를 건조하는 건조기를 포함하는 슬러지 제조부; 및상기 슬러지 제조부에서 제조된 슬러지를 분말형태로 파쇄하는 슬러지 분쇄부를 포함하고,상기 건조기는 슬러지와 환원가스가 혼합되지 않도록 내부에 환원가스 이동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 기능을 갖는 부생 슬러지 재활용 장치. 6 10-2013-0125027 2013-10-21 10-1518596 2015-04-30 2033/10/21 주식회사 포스코 김용인 C21B-013/00 256 E-AA-36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가열로 연소공기 회수 장치(RECOVERY SYSTEM OF COMBUSTION AIR FOR FURNACE) 본 발명은 가열로 연소공기 회수 장치에 관한 것으로, 가열로와 압력센서 사이에 설치되어 가열로내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압력배출제어컨트롤 및 배출제어컨트롤; 상기 배출제어컨트롤에 연결되는 방산밸브; 가열로에 연소공기를 공급하는 두 대의 송풍기와 상기 배출제어컨트롤을 연결하는 저압력 제어라인; 및 상기 배출제어컨트롤과 상기 두 대의 송풍기 사이에 각각 설치된 두 개의 압력자동밸브를 포함하며, 상기 압력센서에 의해 측정된 가열로내 압력이 설정압력을 초과할 경우, 핫 에어를 방산 또는 회수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가열로와 압력센서 사이에 설치되어 가열로내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압력배출제어컨트롤 및 배출제어컨트롤;상기 배출제어컨트롤에 연결되는 방산밸브;가열로에 연소공기를 공급하는 두 대의 송풍기와 상기 배출제어컨트롤을 연결하는 저압력 제어라인; 및상기 배출제어컨트롤과 상기 두 대의 송풍기 사이에 각각 설치된 두 개의 압력자동밸브를 포함하며,상기 압력센서에 의해 측정된 가열로내 압력이 설정압력을 초과할 경우, 핫 에어를 방산 또는 회수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열로 연소공기 회수 장치. 5 10-2011-0139071 2011-12-21 10-1262595 2013-05-02 2031/12/21 주식회사 포스코 김영복 F27D-007/00 257 E-AA-37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수확 가능한 에너지 스캐너 및 이의 제어방법(Harvestable energy scanner and its control method) 본 발명은 수확 가능한 에너지 스캐너에 관한 것이다. 이 수확 가능한 에너지 스캐너는 대상체의 에너지 정보를 획득하는 에너지 측정부; 및 상기 에너지 측정부에서 획득된 상기 에너지 정보를 수확 가능한 전력량으로 환산하고, 상기 환산된 수확 가능한 전력량을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상체의 에너지 정보를 획득하는 에너지 측정부; 및상기 에너지 측정부에서 획득된 상기 에너지 정보를 수확 가능한 전력량으로 환산하고, 상기 환산된 수확 가능한 전력량을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는 무선센서의 작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계산하여, 상기 환산된 수확 가능한 전력량이 상기 무선센서의 작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초과하는 지점을 탐색하는 수확 가능한 에너지 스캐너. 6 10-2012-0139005 2012-12-03 10-1391804 2014-04-28 2032/12/03 주식회사 포스코 윤병동 | 김재은 | 조철민 | 김윤영 | 윤한솔 | 김홍진 | 이소원 | 윤헌준 G01R-021/00 | G01J-005/48 258 E-AA-38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저압 가스 안전변 시스템(LOW PRESSURE GAS SECURITY VALVE SYSTEM) 본 발명은 저압 가스 배관에서 이상 가스 압력이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배출하는 저압 가스 안전변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물이 채워져 일정 수두압을 형성하는 외통으로서, 상기 통에는 저압 가스 배관에 연결되어 가스 압력이 설정 압력을 초과할 때 실(seal)이 파괴되어 상부로 물을 분출시키는 실포트 외통; 물이 채워져 일정 수두압을 형성하는 통으로서, 상기 외통의 내측에 형성된 실포트 내통; 깔대기 형상으로 상기 실포트 외통의 상부에 형성되는 안전변 하부 시트로서, 그 하단부는 기밀성으로 상기 외통과 연통되며 상단부는 개방되어 외통에서 전달되는 가스가 통과하는 안전변 하부 시트; 상기 안전변 하부 시트의 상부에 배치되는 안전변 장치로서, 상기 안전변 하부 시트의 상단 개방부에 기밀성으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안착되는, 안전변 장치; 하나의 원통으로서, 그 하단이 상기 실포트 외통의 상단 및 안전변 하부 시트의 하측과 기밀성으로 접합되며, 안전변 하부 시트 및 안전변 장치를 에워싸며, 그 상단에 놓이는 가스 방출부의 하단과 기밀성으로 접합되는, 상부 외통; 깔대기 형상의 가스 방출부로서, 그 하단은 상기 상부 외통의 상부와 기밀성으로 접합되며, 그 상부에는 배관이 연결되어 내부의 가스를 외부로 방출시킬 수 있도록 한 가스 방출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저압 가스 배관에서 이상 가스 압력이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배출하는 저압 가스 안전변 시스템에 있어서,내부에 물이 채워져 일정 수두압을 형성하는 실포트(seal pot) 형태로 이루어지며, 드레인 배관을 매개로 상기 저압 가스 배관에 연결되어 가스 압력이 설정 압력을 초과할 때 상부로 물을 분출시키는 실포트 외통;물이 채워져 일정 수두압을 형성하며, 상기 실포트 외통의 내측에 형성된 실포트 내통;깔대기 형상으로 상기 실포트 외통의 상부에 형성되며, 그 하단부는 기밀성으로 상기 실포트 외통과 연통되며 상단부는 개방되어 실포트 외통에서 전달되는 가스가 통과하는 안전변 하부 시트;상기 안전변 하부 시트의 상부에 배치되며, 상기 안전변 하부 시트의 상단 개방부에 기밀성으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안착되는 안전변 장치;하나의 원통으로서, 그 하단이 상기 실포트 외통의 상단 및 안전변 하부 시트의 하측과 기밀성으로 접합되며, 안전변 하부 시트 및 안전변 장치를 에워싸며, 그 상단에 놓이는 가스 방출부의 하단과 기밀성으로 접합되는 상부 외통;깔대기 형상의 가스 방출부로서, 그 하단은 상기 상부 외통의 상부와 기밀성으로 접합되며, 그 상부에는 배관이 연결되어 내부의 가스를 외부로 방출시킬 수 있도록 한 가스 방출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저압 가스 안전변 시스템. 5 10-2012-0055415 2012-05-24 10-1363994 2014-02-11 2032/05/24 주식회사 포스코 성태현 F16K-017/14 | F17D-003/01 | F16K-035/00 | F16K-017/164 259 E-AA-39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소둔배열 회수장치(Apparatus for withdrawal of furnace burning gas) 본 발명은 냉연공정의 소둔로에서 구동모터에 의해 소둔배열을 회수하는 회수튜브가 배열량을 제어하면서 배열을 회수하고 회수핀에서 유입되는 배열을 확산시켜 접촉면적을 넓게 하므로써 배열 회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소둔배열 회수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소둔배열 회수장치에 있어서, 입측댐퍼와 출측댐퍼 사이에 설치되고 몸체의 후면에 순수공급배관과 순수배출배관을 구비한 제 1댐커버가 결합된 몸체부; 상기 몸체부의 몸체 일측에 설치되어 정역 구동모터의 구동에 따라 축이 정,역회전하는 구동부; 상기 몸체부의 몸체 내부를 통해 상기 구동부의 축에 연결되어 상기 축의 회전에 따라 링크축 및 회수튜브가 회전되면서 소둔배열의 회수열을 제어하는 회수튜브부;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소둔로에서 배기되는 고온의 배열을 입측댐퍼를 통해 열교환기로 유도하고, 순수공급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순수와 열교환을 한 후 출측댐퍼를 경유하여 스택을 통해 대기중으로 배출하며, 가열된 순수를 순수배출배관을 통해 배출하는 소둔배열 회수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측댐퍼와 출측댐퍼 사이에 설치되고 몸체의 후면에 상기 순수공급배관과 순수배출배관을 구비한 제 1댐커버가 결합된 몸체부; 상기 몸체부의 몸체 일측에 설치되어 정역 구동모터의 구동에 따라 축이 정,역회전하는 구동부; 상기 몸체부의 몸체 내부를 통해 상기 구동부의 축에 연결되어 상기 축의 회전에 따라 링크축 및 회수튜브가 회전되면서 상기 소둔배열의 회수열을 제어하는 회수튜브부;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둔배열 회수장치. 4 10-2001-0079518 2001-12-14 10-0770948 2007-10-22 2021/12/14 주식회사 포스코 정현식 | 강형원 | 김왕중 | 유계수 C21D-001/26 260 E-AA-40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윤활 오일 냉각기용 세정장치(CLEANING APPARATUS FOR LUBRICATING OIL COOLERS) 윤활 오일 냉각기의 세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설비의 운전 중단이나 감산 운전할 필요가 없는 윤활 오일 냉각기용 세정장치로서, 병렬 설치된 제1 및 제2 냉각기(1,2); 상기 제1 또는 제2 냉각기(2)에 사용된 윤활 오일이 선택적으로 공급되어 재사용 순환될 수 있도록 마련된 오일라인(10); 상기 오일라인(10)과의 열교환이 가능하도록 제1 및 제2 냉각기(1,2) 각각에 냉각수가 공급 및 배출될 수 있도록 마련된 냉각수라인(20); 및 상기 제1 및 제2 냉각기(1,2)의 각 냉각수라인(20)을 따라 정수가 공급 및 배출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수라인(30); 을 포함하되, 상기 제1 및 제2 냉각기(1,2)의 윤활 오일 유입 측 및 유출 측 각각에는 동시 절환이 가능한 밸브(51a,51b,54a,54b)가 설치되고, 상기 오일라인(10)의 밸브들(51a,51b,54a,54b) 중 적어도 한 쌍은 각각 동일 회동축을 갖는 2개의 밸브핸들을 구비하며, 상기 오일라인(10)의 밸브들(51a,51b,54a,54b)의 밸브핸들들은 로드(52,53a,53b)에 의해 순차 연결되어 어느 하나의 밸브핸들이 모터(55)에 의해 절환되면 다른 밸브핸드들이 함께 절환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병렬 설치된 제1 및 제2 냉각기(1,2);상기 제1 또는 제2 냉각기(2)에 사용된 윤활 오일이 선택적으로 공급되어 재사용 순환될 수 있도록 마련된 오일라인(10);상기 오일라인(10)과의 열교환이 가능하도록 제1 및 제2 냉각기(1,2) 각각에 냉각수가 공급 및 배출될 수 있도록 마련된 냉각수라인(20); 및상기 제1 및 제2 냉각기(1,2)의 각 냉각수라인(20)을 따라 정수가 공급 및 배출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수라인(30); 을 포함하되, 상기 제1 및 제2 냉각기(1,2)의 윤활 오일 유입 측 및 유출 측 각각에는 동시 절환이 가능한 밸브(51a,51b,54a,54b)가 설치되고,상기 오일라인(10)의 밸브들(51a,51b,54a,54b) 중 적어도 한 쌍은 각각 동일 회동축을 갖는 2개의 밸브핸들을 구비하며, 상기 오일라인(10)의 밸브들(51a,51b,54a,54b)의 밸브핸들들은 로드(52,53a,53b)에 의해 순차 연결되어 어느 하나의 밸브핸들이 모터(55)에 의해 절환되면 다른 밸브핸드들이 함께 절환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 오일 냉각기용 세정장치. 4 10-2010-0135447 2010-12-27 10-1224364 2013-01-15 2030/12/27 주식회사 포스코 권상원 | 김영길 B08B-003/04 | F01M-005/00 261 E-AA-41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열연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Hot rolled waste gas boiler system) 본 발명은 가열로 연소 폐가스의 열량을 회수하는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와 댐퍼 조작제어부(2), 폐가스 보일러용 댐퍼(3), 스택 댐퍼(4), 보일러(5), 가열로측 연도(6), I.D.팬(7), 보일러측 연도( 8), 댐퍼감시기(9), 다단 스위치 (10), 유량지시부(11), 연산기(12), 압력조절기( 13), 압력발신기(14) 및 I.D.댐퍼 (15)를 구비한 열연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 대신에 업스텝 제어기(34)와 다운스텝 제어기(35)로 이루어진 절환제어부(23)를 구성함과 더불어 유량지시부(11) 대신에 유량감시경보부(38)를 구성하고, 상기 절환제어부(23)에다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와 유량감시경보부(38)를 연결한 구성으로 보일러에 폐가스량을 항상 최대치로 유입시킬 수 있어 최대 스팀생산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와 댐퍼 조작제어부(2), W.G.B 댐퍼(3), 스택 댐퍼(4), 보일러(5), 가열로측 연도(6), I.D.팬(7), 보일러측 연도(8), 댐퍼감시기(9), 다단 스위치 (10), 유량지시부(11), 연산기(12), 압력조절기(13), 압력발신기(14) 및 I.D.댐퍼 (15)를 구비한 열연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 대신에 업스텝제어기(34)와 다운스텝제어기(35)로 이루어진 절환제어부(23)를 구성함과 더불어 유량지시부(11) 대신에 유량감시경보부(38)를 구성하고, 상기 절환제어부(23)에다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와 유량감시경보부(38)를 연결하여서 구성된 열연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 1 10-1999-0064531 1999-12-29 10-0419175 2004-02-04 2019/12/29 주식회사 포스코 김병주 | 조경호 | 오동수 F24H-001/00 262 E-AA-42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산세조의 열교환기 착탈 구조(Structure for attaching-detaching heat exchanger of pickling tank) 본 발명은 라인 생산 작업 중에도 열교환기를 분리하여 열교환기 자체 또는 부속품을 교체할 수 있는 산세조의 열교환기 착탈 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스테인리스강의 산세공정에서 사용되는 산세조 내부에 설치된 열교환기의 착탈 구조에 있어서, 상기 산세조의 내측벽에 고정되는 고정부; 상기 산세조 내부의 산세용액에 일부가 침지되는 열교환부; 및 상기 고정부에 상기 열교환부를 착탈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작업성 및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스테인리스강의 산세공정에서 사용되는 산세조 내부에 설치된 열교환기의 착탈 구조에 있어서,상기 산세조의 내측벽에 고정되는 고정부;상기 산세조 내부의 산세용액에 일부가 침지되는 열교환부; 및상기 고정부에 상기 열교환부를 착탈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는 산세조의 열교환기 착탈 구조. 8 10-2010-0118863 2010-11-26 10-1182087 2012-09-05 2030/11/26 주식회사 포스코 권영철 | 박석달 | 신재석 C23G-005/04 | C23F-001/08 263 E-AA-43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분진 비산 방지용 도포액과 이를 이용한 분진 비산 방지 방법(LIQUID AND METHOD FOR PREVENTING DUST SCATTERING) 먼지의 비산이 예상되는 원료 등에 간단히 뿌려주면 건조 후에도 응집력을 최대한 지속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베이스가 되는 용액에 전분당이 용해된 구조의 도포액을 제공한다.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분무하는 도포액에 있어서,상기 도포액은 수용액과, 상기 수용액에 용해되는 전분당, 상기 수용액에 용해되는 수용성 폴리머를 포함하고, 상기 수용성 폴리머는 아크릴산 또는 비닐아세테이트에서 선택되는 도포액. 5 10-2009-0087827 2009-09-17 10-1118304 2012-02-13 2029/09/17 주식회사 포스코 김대일 | 이대현 C09K-003/22 264 E-AA-44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방진 장치(Dust guard device) 본 발명은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으며, 펼쳐진 상태에서 정전기를 이용하여 분진을 부착시키는 방진부; 상기 방진부의 하측에 위치되어, 상기 방진부를 펼치고 접는 구동부; 상기 방진부의 상측에 위치되어, 상기 방진부를 펼쳐진 상태로 유지시키는 고도 유지부; 및 상기 방진부가 펼쳐진 상태로부터 접히는 동안, 상기 방진부로부터 상기 분진을 분리시켜 저장하는 집진부를 포함하되, 상기 집진부는, 상기 분진이 분리된 방진부에 부착된 분진의 양을 감지하고, 감지된 분진의 양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상기 구동부를 작동시켜 상기 방진부를 펼친 후, 다시 접히도록 하는 분진 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진 장치를 개시한다. 상기와 같은 방진 장치는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인근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광고 및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으며, 펼쳐진 상태에서 정전기를 이용하여 분진을 부착시키는 방진부;상기 방진부의 하측에 위치되어, 상기 방진부를 펼치고 접는 구동부;상기 방진부의 상측에 위치되어, 상기 방진부를 펼쳐진 상태로 유지시키는 고도 유지부; 및상기 방진부가 펼쳐진 상태로부터 접히는 동안, 상기 방진부로부터 상기 분진을 분리시켜 저장하는 집진부를 포함하되,상기 집진부는, 상기 분진이 분리된 방진부에 부착된 분진의 양을 감지하고, 감지된 분진의 양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상기 구동부를 작동시켜 상기 방진부를 펼친 후, 다시 접히도록 하는 분진 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진 장치. 13 10-2008-0133376 2008-12-24 10-1053557 2011-07-27 2028/12/24 주식회사 포스코 김대일 B08B-015/00 | B08B-015/02 | B08B-017/00 | B08B-017/02 265 E-AA-45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독성가스 분리 배기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독물 저장장치(DEVICE FOR FILTERING TOXIC GAS AND TOXIC GAS STORAGE DEVICE USING IT) 유독물에서 발생되는 독성가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배기시킬 수 있도록, 독성가스 이송관 상에 설치되어 독성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물과 가스를 분리하는 분리기와, 분리기를 거친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성분을 제거한 후 배출처리하기 위한 가스처리기를 포함하는 처리장치를 제공한다. 독성가스 이송관 상에 설치되어 독성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물과 가스를 분리하는 분리기와, 상기 분리기를 거친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성분을 제거한 후 배출처리하기 위한 가스처리기를 포함하고, 상기 분리기는 물이 수용되는 분리통과, 상기 이송관에 연결되고 분리통 바닥으로 연장되어 독성가스를 분출하는 가스관, 상기 분리통 저부에 연결설치되어 분리된 유독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배출관, 상기 분리통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공급관을 포함하는 독성가스 분리 배기장치. 17 10-2008-0092085 2008-09-19 10-1050797 2011-07-14 2028/09/19 주식회사 포스코 이강일 B01D-053/00 | B01D-047/00 266 E-AA-46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권철심 변압기 및 그 제조방법(ransformer of wound cor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reof) 본 발명은 인덕턴스 성분을 가진 금속 선재로 적어도 1회 이상 감긴 코일을 포함하고 서로 대향되게 배치되는 제1,2 권선부 및 상기 제1,2 권선부가 자성에 의해 상호 작용토록 상기 제1,2 권선부를 연계하는 자성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자성부재는 상기 제1,2 권선부의 내부를 관통하며 연속적으로 권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철심 변압기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자성선재를 이용하여 변압기를 제조함으로써, 변압기의 철심의 절단 또는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자기적 성질의 감소 및 공극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기저항을 최소화하여 변압기의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덕턴스 성분을 가진 금속 와이어로 적어도 1회 이상 감긴 코일을 포함하는 제1,2 권선부(20,30); 및상기 제1,2 권선부(20,30)가 자성에 의해 상호 작용토록 상기 제1,2 권선부(20,30)를 연계하는 자성부재(50);를 포함하되,상기 제1,2 권선부(20,30)는 서로 대향되게 배치되며 상기 자성부재(50)는 상기 제1,2 권선부(20,30)의 내부를 관통하며 연속적으로 권취되며,상기 자성부재(50)는 복수회로 감긴 자성선재로 제공되되, 상기 자성선재의 점적률을 향상시켜 자기장 발생 유효면적을 최대화하거나 또는 상기 자성선재의 적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자성선재의 단면은 사각형으로 형성되고, 상기 자성선재의 감는 횟수 또는 겹수를 조절하며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철심 변압기. 4 10-2012-0047300 2012-05-04 10-1329501 2013-11-07 2032/05/04 주식회사 포스코 심호경 | 김지현 | 최병섭 | 봉원석 H01F-027/24 | H01F-041/12 267 E-AA-47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자동밸브 축 실링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자동밸브장치(Apparatus for sealing shaft of automatic valve and automatic valve having the same) 본 발명은 장치몸체와 상기 장치몸체의 상, 하부를 이루고 자동밸브 축에 연결되는 결합부와 상기 장치몸체의 중앙부를 이루고 자동밸브 축의 구동에 따라 수축, 확장력을 제공하는 탄성부 및 상기 탄성부의 둘레에 따라 설치되어 자동밸브 축에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실링부를 구비하는 자동밸브 축 실링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자동밸브 축에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자동밸브 축의 패킹을 보호함으로써, 자동밸브 축의 단수명화의 방지 및 궁극적으로 제철공정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치몸체(110);상기 장치몸체(110)의 상, 하부를 이루고 자동밸브 축에 연결되는 체결부(200);상기 장치몸체(110)의 중앙부를 이루고 자동밸브 축의 구동에 따라 수축, 확장이 가능토록 제공되는 탄성부(300); 및 상기 탄성부(300)의 둘레에 따라 설치되어 자동밸브 축에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실링부(400); 를 포함하되, 상기 실링부(400)는 상기 탄성부(300)에 밀착되어 설치되고, 상기 탄성부(300)의 구동에 따라 수축, 확장이 가능토록 구성된 주름관(430)으로 제공되며, 상기 주름관(430)은 상기 탄성부(300)의 형상에 대응하는 부분(410)과 하부지지부재에 대응하는 부분(420)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밸브 축 실링 장치 5 10-2011-0140450 2011-12-22 10-1304676 2013-08-30 2031/12/22 주식회사 포스코 김형규 F16K-041/10 | F16K-001/26 | F16J-015/04 268 E-AA-48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배터리의 잔존수명 측정방법(Method for measuring state of battery health) 배터리의 잔존수명 측정방법이 제공된다.상기 배터리의 잔존수명 측정방법은, 무부하시 및 부하시의 배터리 양단전압을 측정하는 단계; 상기 무부하시 배터리의 양단전압에서 상기 부하시 배터리의 양단전압을 감한 전압차를 구하는 단계; 상기 전압차를 기초로 하여 상기 배터리의 누적방전용량을 구하는 단계; 및 상기 누적방전용량과 상기 배터리의 초기값 중 선택된 정격용량의 차를 기초로 하여 상기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부하를 반영한 상태에서 제철소에 구비되는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able Power System, UPS) 내 배터리 모듈의 잔존수명을 측정함으로써, 배터리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의 교체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한다. 무부하시 및 부하시의 배터리 양단전압을 측정하는 단계;상기 무부하시 배터리의 양단전압에서 상기 부하시 배터리의 양단전압을 감한 전압차를 구하는 단계;상기 전압차를 기초로 하여 상기 배터리의 누적방전용량을 구하는 단계; 및상기 누적방전용량과 배터리 정격용량의 차를 기초로 하여 상기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배터리의 누적방전용량을 구하는 단계는,상기 전압차가 0 이상인 시간구간을 상기 배터리가 방전상태로 있는 시간구간으로 감지하는 단계;상기 배터리가 방전상태로 있는 시간구간에서의 방전시간과 상기 배터리의 방전전류를 곱하여 상기 배터리의 방전용량을 구하는 단계; 및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기 배터리의 방전용량을 누적하여 상기 누적방전용량을 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배터리의 잔존수명 측정방법. 4 10-2009-0109779 2009-11-13 10-1105142 2012-01-04 2029/11/13 주식회사 포스코 박영훈 | 백은미 | 최선미 G01R-031/36 | H02J-007/00 269 E-AA-49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배관 실링장치(DEVICE FOR SEALING PIPE) 배관이 움직이는 경우에도 틈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틈새를 통한 유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메인스팀 배관이 관통하여 지나가는 폐열회수보일러 설비의 하부에 설치되는 플레이트와, 이 플레이트에 고정설치되며 중앙에 홀이 형성되어 배관이 지나가는 외부케이스, 상기 외부케이스의 내주면을 따라 양 선단에 수평 돌출 형성되어 내측방향으로 개방된 채널을 이루는 가이드부재, 상기 외부케이스의 가이드부재 사이에 끼워져 가이드부재에 대해 유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원형 실링부재, 상기 실링부재의 내주면을 따라 설치되어 상기 배관 외주면에 밀착되는 실링패드, 상기 외부케이스에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상기 실링부재를 배관쪽으로 가압하기 위한 가압부를 포함하는 배관 실링장치를 제공한다. 폐열회수보일러 설비의 메인스팀 배관을 실링하기 위한 배관 실링장치에 있어서,상기 폐열회수보일러 설비의 하부에 설치되는 플레이트에 고정설치되며 중앙에 홀이 형성되어 배관이 지나가는 외부케이스와,상기 외부케이스의 내주면을 따라 양 선단에 수평 돌출 형성되는 가이드부재,상기 외부케이스의 가이드부재 사이에 끼워져 가이드부재에 대해 유동가능하게 설치되는 링형태의 실링부재,상기 실링부재의 내주면을 따라 설치되어 상기 배관 외주면에 밀착되는 실링패드,상기 외부케이스에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상기 실링부재를 배관쪽으로 가압하기 위한 가압부를 포함하는 배관 실링장치. 7 10-2009-0075651 2009-08-17 10-1065845 2011-09-09 2029/08/17 주식회사 포스코 김태우 | 김종건 | 채의현 | 조명호 | 김장환 F16L-055/168 | F16L-055/172 | F16L-055/17 | F16J-015/06 270 E-AA-50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핀 튜브 클리닝 장치 및 복합화력발전설비(FIN TUBE CLEANING APPARATUS AND COMBINED CYCLE POWER PLANT)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복합화력발전설비는, 가스터빈; 상기 가스터빈에 연결되어 상기 가스터빈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덕트; 내부에 매체가 흐르며, 상기 덕트 내에 설치되어 상기 배기가스에 의해 가열되는 핀 튜브; 상기 핀 튜브에 연결되어 상기 핀 튜브 내부에서 가열에 의해 상기 매체로부터 생성된 증기가 공급되는 증기터빈; 상기 핀 튜브와 상기 증기터빈 사이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증기를 상기 증기터빈에 공급하는 증기공급라인; 상기 핀 튜브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핀 튜브를 향해 상기 증기를 토출하는 증기노즐; 그리고 상기 증기공급라인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증기노즐에 연결되는 증기배출라인을 포함한다. 가스터빈;상기 가스터빈에 연결되어 상기 가스터빈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덕트;내부에 매체가 흐르며, 상기 덕트 내에 설치되어 상기 배기가스에 의해 가열되는 핀 튜브;상기 핀 튜브에 연결되어 상기 핀 튜브 내부에서 가열에 의해 상기 매체로부터 생성된 증기가 공급되는 증기터빈;상기 핀 튜브와 상기 증기터빈 사이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증기를 상기 증기터빈에 공급하는 증기공급라인;상기 핀 튜브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핀 튜브를 향해 상기 증기를 토출하는 증기노즐; 및상기 증기공급라인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증기노즐에 연결되는 증기배출라인을 포함하는, 복합화력발전설비. 8 10-2013-0110859 2013-09-16 10-1441297 2014-09-10 2033/09/16 주식회사 포스코 이경인 F02C-006/00 | F01D-025/00 | F02C-006/18 | F28G-001/16 271 E-AA-51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냉각수 배수로의 유속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Generating Equipment)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냉각수 배수로의 유속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는, 배수로 내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지지프레임; 상기 지지프레임에 설치되어 배수로를 흐르는 냉각수의 유속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수차; 상기 수차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발전기; 상기 지지프레임의 높이를 조절하는 승강유닛;을 포함한다. 냉각수 배수로를 이용한 발전설비에 있어서,상기 배수로 내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지지프레임;상기 지지프레임에 설치되어 배수로를 흐르는 냉각수의 유속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해 주며, 구동기어가 구비된 수차축에 의해 복수 연결되는 수차;상기 수차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주며, 상기 구동기어에 치합되도록 연동기어가 구비된 발전기축을 갖는 발전기;상기 배수로의 일측에 설치되는 지주, 상기 지주에 결합되는 정방향 및 역방향 회전 가능한 회전축, 상기 회전축에 제1 시소바를 매개로 지지프레임에 결합되는 승강로드, 상기 제1 시소바와 대향되도록 상기 회전축에 제2 시소바를 매개로 결합되는 승강실린더를 구비하여 상기 지지프레임의 높이를 조절하는 승강유닛;을 포함하는 냉각수 배수로의 유속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4 10-2012-0127211 2012-11-12 10-1375562 2014-03-12 2032/11/12 주식회사 포스코 류홍필 F03B-017/06 | F03B-007/00 272 E-AA-52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반응효율이 향상된 합성천연가스의 제조방법(Synthetic natural gas production process enhanced reaction efficiency) 본 발명은 탄화수소계열의 연료(석탄,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의 가스화를 통해 얻어진 합성가스를 이용하여 합성천연가스(SNG)를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것으로, 산가스 제거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모두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메탄화 반응기로 보내주거나, 합성가스의 일부를 별도의 탈황공정을 거친 후 메탄화 반응기로 보내어 미반응된 수소를 메탄으로 전환시켜 최종 생성물에 함유된 수소의 농도를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메탄의 선택도(수율)를 향상시켜 전체 공정의 반응효율이 개선된 SNG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연료 가스화로 생성된 합성가스를 수성가스전환 공정, 탈황 및 이산화탄소 분리 공정, 및 메탄합성 공정을 거쳐 합성천연가스(SNG)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이산화탄소 분리 공정 시 이산화탄소 모두를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메탄합성 공정에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연료 가스화로 생성된 합성가스는 황 화합물 0.1 내지 5 중량%, 수소 10 내지 50 중량%, 일산화탄소 30 내지 80 중량% 및 이산화탄소 1 내지 30 중량%를 포함하고,상기 메탄합성 공정에 공급되는 합성가스(H2/CO/CO2)는 H2/(3CO+4CO2)=0.8 ~ 1.2 몰비의 조건을 만족하며,상기 메탄합성 공정에 공급되는 이산화탄소의 유량은 연료가스화로 생성된 합성가스의 0.08 내지 0.104 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천연가스(SNG)의 제조방법. 3 10-2010-0136840 2010-12-28 10-1268774 2013-05-22 2030/12/28 주식회사 포스코 임효준 | 변창대 | 유영돈 | 강석환 | 김진호 | 류재홍 C10L-003/08 | C01B-003/02 | C10K-001/00 | C07C-009/04 273 E-AA-53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노즐 처리장치(APPARATUS FOR TREATING NOZZLE) 노즐의 파손 여부 검사 또는 노즐의 세척을 할 수 있는 노즐 처리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노즐 처리장치는 노즐(N)의 적어도 일부가 밀봉되도록 제공되는 밀봉부(200); 및 상기 노즐(N)에 연결되고 상기 노즐(N)의 파손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검사부(300); 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은 노즐의 파손 여부 검사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노즐의 파손 여부 검사 또는 노즐의 세척을 할 수 있으며, 노즐의 재생 또는 수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즐이 사용되는 연소실에서의 노즐의 파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연소 불균형과, 이에 따른 다른 부품의 조기 마모와 파손 및 이에 이어지는 대형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노즐의 파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노즐이 사용되는 가스터빈 발전기 등의 정지를 방지하며 이에 따라 가스터빈 발전기 등의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다. 노즐(N)의 적어도 일부가 밀봉되도록 제공되는 밀봉부(200); 및상기 노즐(N)에 연결되고 상기 노즐(N)의 파손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검사부(300); 를 포함하되,상기 밀봉부(200)는 베이스(210);상기 베이스(210)에 구비되며 상기 노즐(N)이 안착되는 제1노즐안착홈(221)과 이에 대응되는 제2노즐안착홈(221)이 각각 형성된 제1,2밀봉블럭(220,230); 및 상기 제1밀봉블럭(220) 또는 제2밀봉블럭(230)에 구비되며 상기 제1밀봉블럭(220)과 상기 제2밀봉블럭(230)이 서로 압착되도록 하는 압착수단(240);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즐 처리장치. 10 10-2010-0071517 2010-07-23 10-1171540 2012-07-30 2030/07/23 주식회사 포스코 김태우 | 조명호 | 김장환 | 채의현 F02M-065/00 | F02M-061/18 | F02M-061/16 | F02C-007/232 274 E-AA-54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Cooling water supplying apparatus for use in power plant) 본 발명은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 2개 이상의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도록 구성된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는, 취수헤더와, 상기 취수헤더의 해수를 상기 복수기에 공급하는 연결관과, 상기 연결관이 연결된 부위의 사이에 배치되도록 상기 취수헤더에 장착된 2개의 전동밸브와, 상기 전동밸브가 설치된 사이의 상기 취수헤더에 해수를 공급하도록 연결되며 해수를 취수하도록 설치되는 비상 취수팬과, 상기 연결관과 전동밸브가 설치된 사이의 상기 취수헤더에 해수를 공급하도록 연결되며 해수를 취수하도록 설치되는 가동 및 예비 취수팬과, 상기 비상 취수팬과 가동 취수팬 및 예비 취수팬에서 취수된 해수를 상기 취수헤더에 공급하도록 연결된 취수관과, 상기 취수관의 해수 통로를 개폐시키도록 설치되는 밸브를 포함하는 구성을 가지며,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가동 취수팬과 예비 취수판에 모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상 취수팬을 통해 발전설비의 복수기에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도록 구성된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로서, 취수헤더와, 상기 취수헤더의 해수를 상기 복수기에 공급하는 연결관과, 상기 연결관이 연결된 부위의 사이에 배치되도록 상기 취수헤더에 장착된 2개의 전동밸브와, 상기 전동밸브가 설치된 사이의 상기 취수헤더에 해수를 공급하도록 연결되며 해수를 취수하도록 설치되는 비상 취수팬과, 상기 연결관과 전동밸브가 설치된 사이의 상기 취수헤더에 해수를 공급하도록 연결되며 해수를 취수하도록 설치되는 가동 및 예비 취수팬과, 상기 비상 취수팬과 가동 취수팬 및 예비 취수팬에서 취수된 해수를 상기 취수헤더에 공급하도록 연결된 취수관과, 상기 취수관의 해수 통로를 개폐시키도록 설치되는 밸브를 포함하여 구성된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 6 10-2006-0073059 2006-08-02 10-0758412 2007-09-06 2026/08/02 주식회사 포스코 이윤영 | 정충래 | 김우현 F01K-009/00 | F01K-013/00 | F01K-023/10 | F02C-007/14 275 E-AA-55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시일의 탈부착이 가능한 시일링 립을 갖는 시일러(Sealer with exchangeable sealing lip) 본 발명은 시일의 탈부착이 가능한 시일링 립을 갖는 시일러에 관한 것으로, 밑변 쪽이 개방된 사다리꼴 모양을 가지며 개방된 부위의 단부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원 모양의 시일안착홈(25)을 갖는 시일안착부(24)가 구비된 지지체(22)와, 환형 링 모양을 갖도록 형성되어 상기 지지체(22)에 착탈 가능하게 끼워지는 시일(26)과, 원형 링 형상을 갖도록 형성되어 상기 지지체(22)의 내부로 끼워지는 바(2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사다리꼴 모양을 갖는 시일러 삽입홈에 끼워 장착되어 시일링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시일러로서, 상기 시일러 삽입홈에 끼워지도록 밑변 쪽이 개방된 사다리꼴 모양을 가지며 개방된 부위의 단부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원 모양의 시일안착홈(25)을 갖는 시일안착부(24)가 구비된 지지체(22)와, 환형 링 모양을 갖도록 형성되어 상기 지지체(22)에 착탈 가능하게 끼워지는 시일(26)과, 원형 링 형상을 갖도록 형성되어 상기 지지체(22)의 내부로 끼워지는 바(28)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일의 탈부착이 가능한 시일링 립을 갖는 시일러. 3 10-2006-0132145 2006-12-21 10-0829952 2008-05-08 2026/12/21 주식회사 포스코 천춘학 | 최재구 F16L-023/00 276 E-AA-56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보일러의 공급가스 조성 변화를 고려한 공연비 제어 장치및 방법(Air-Fuel Ratio Control Device and Method Considering the Change of Composition of Supplied Gas for Boiler) 본 발명은 보일러의 공급가스 조성 변화를 고려한 공연비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공연비 제어 장치는, 적어도 CO와 H2의 조성을 온라인으로 연속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보일러 연료가스의 공급라인에 설치되는 가스 분석 시스템(201)과, 가스 분석 시스템(201)의 분석치와 BFG, LDG, COG 및 Oil의 요구량을 입력받아 산소(O2)량을 추정 및 계산하여 출력하는 공연비 연산 조절계(405)와, 공연비 연산 조절계(405)의 출력과 ECO OUT의 산소농도분석계(403)의 출력을 입력받아 목표산소량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목표산소량 제어계(305)와, 목표산소량 제어계(305)의 출력과 총공기량 검출기(404)의 출력을 입력받아 공기유인 댐퍼(307)의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총공기량 메인 조절계(306)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에 의해, 보일러 노 내의 연소 공기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연료공급시 가스연료는 열량, 조성 등의 변화가 심한데도 공기량은 그에 맞추지 않고 일정 곡선의 계산식으로 총 목표 공기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노 내에서 과잉 혹은 과소 공기가 공급되어 보일러 노 내의 연소 불안정으로 인한 환경 유해물질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BFG와 LDG 가스의 조성변화를 온라인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확한 연소 공기량을 환산하여 연소 공기를 노 내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 적어도 CO와 H2의 조성을 온라인으로 연속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보일러 연료가스의 공급라인에 설치되는 가스 분석 시스템(201)과, 상기 가스 분석 시스템(201)의 분석치와 BFG, LDG, COG 및 Oil의 요구량을 입력받아 산소(O2)량을 추정 및 계산하여 출력하는 공연비 연산 조절계(405)와, 상기 공연비 연산 조절계(405)의 출력과 ECO OUT의 산소농도분석계(403)의 출력을 입력받아 목표산소량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목표산소량 제어계(305)와, 상기 목표산소량 제어계(305)의 출력과 총공기량 검출기(404)의 출력을 입력받아 공기유인 댐퍼(307)의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총공기량 메인 조절계(306)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보일러의 공급가스 조성 변화를 고려한 공연비 제어 장치. 4 10-2002-0039105 2002-07-06 10-0885882 2009-02-20 2022/07/06 주식회사 포스코 이희우 F23N-005/18 277 E-AA-57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다중 연소기의 자동 공기 공급장치(Automatic Air Supply Apparatus of Combination Burner) 본 발명은 다중 연소기의 자동 공기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전로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다중 연소기에서 그 각각의 연료량에 맞추어 최적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자동으로 공급되도록 한 다중 연소기의 자동 공기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한 본 발명은, 연소기의 공기공급관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공기량감지부; 상기 연소기에 연결된 다수개의 연료공급관에 각각 설치되어 연소기로 공급되는 개별 연료량을 측정하는 연료량감지부; 상기 공기량감지부 및 연료량감지부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연소기로 공급되는 연료량 대비 공급되어야 할 목표공기량을 현재 공기량과 비교 판단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에 의해 개폐량이 조절되어 상기 공기공급관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공기량조절부;를 포함하고, 연소기와 연결되는 상기 공기공급관의 단부는 연소기의 사방을 통해 공기가 공급되도록 연소기를 가운데 두고 감싸는 환형의 배분관과, 상기 배분관에서 상기 연소기쪽으로 연장된 다수개의 연장관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연소기(10)의 공기공급관(30)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공기량감지부(100); 상기 연소기(10)에 연결된 다수개의 연료공급관(20)에 각각 설치되어 연소기로 공급되는 개별 연료량을 측정하는 연료량감지부(200); 상기 공기량감지부(100) 및 연료량감지부(200)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연소기로 공급되는 연료량 대비 공급되어야 할 목표공기량을 현재 공기량과 비교 판단하는 제어부(300); 및 상기 제어부(300)에 의해 개폐량이 조절되어 상기 공기공급관(30)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공기량조절부(400);를 포함하고, 연소기와 연결되는 상기 공기공급관(30)의 단부는 연소기의 사방을 통해 공기가 공급되도록 연소기를 가운데 두고 감싸는 환형의 배분관(31)과, 상기 배분관(31)에서 상기 연소기쪽으로 연장된 다수개의 연장관(32)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연소기의 자동 공기 공급장치. 4 10-2006-0130482 2006-12-19 10-0805041 2008-02-12 2026/12/19 주식회사 포스코 하재관 F23N-001/02 | F23N-005/20 278 E-AA-58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사이렌서 일체형 가스압력 조정장치(A Combination Silencer Gas Pressure Regulator) 엘엔지(LNG) 발전소나 기타 연료 및 유틸리티 가스(GAS)등의 압력을 조정하면서 사이렌서가 일체화되어 소음 흡수성이 우수한 사이렌서 일체형 가스압력 조정장치가 제공된다.상기 사이렌서 일체형 가스압력 조정장치는, 상기 다이아프램부의 하부 밀폐기구의 외측으로 조정장치의 하부 하우징에 고정된 하부플랜지와, 상기 하부플랜지 상에 체결되는 원통본체와, 상기 원통본체상으로 상기 다이아프램부가 상부에 설치된 상부 하우징에 고정되는 상부플랜지를 포함하여 장치 하우징들 사이에 플랜지형태로 연결된 사이렌스본체; 및, 상기 사이렌스 본체의 원통본체 내측에 제공되는 내,외측 사이렌스;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내측 사이렌서는 상기 밀폐기구의 하측에 배치된 장치슬리브에 장착되고, 상기 외측 사이렌서는 상기 원통본체의 내측으로 상,하부 플랜지사이에 설치되어 가스가 상기 내,외측 사이렌서를 통하여 흐르면서 소음이 흡음토록 구성되어 있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가스라인에서의 압력 조정시 부피팽창이나 음속의 유체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난류상태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어 가스라인에서의 작업환경을 양호하게 유지시키는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압력을 조정토록 기기의 상,하부에 위치된 다이아프램부(110)와 압력조정용 밀폐기구(120)를 갖추고, 감압조정을 위하여 상기 다이아프램부(110)와 기기 외측에 연결되어 배치된 프리레규레이터(130) 및, 파이롯트 조정기(140)를 갖춘 압력조정장치(1)에 있어서,상기 다이아프램부(110)의 하부 밀폐기구(120)의 외측으로 조정장치의 하부 하우징(102)에 고정된 하부플랜지(12)와, 상기 하부플랜지 상에 체결되는 원통본체(14)와, 상기 원통본체상으로 상기 다이아프램부가 상부에 설치된 상부 하우징(104)에 고정되는 상부플랜지(16)를 포함하여 장치 하우징들 사이에 플랜지형태로 연결된 사이렌스본체(10); 및, 상기 사이렌스 본체의 원통본체 내측에 제공되는 내,외측 사이렌스(30)(50);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내측 사이렌서는 상기 밀폐기구의 하측에 배치된 장치슬리브(124)에 장착되고, 상기 외측 사이렌서는 상기 원통본체의 내측으로 상,하부 플랜지사이에 설치되어 가스가 상기 내,외측 사이렌서를 통하여 흐르면서 소음이 흡음토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렌서 일체형 가스압력 조정장치. 3 10-2003-0087643 2003-12-04 10-1060902 2011-08-24 2023/12/04 주식회사 포스코 김명규 | 조창연 F17D-001/20 279 E-BA-01 (신재생)에너지 전기 리프트 오프가 증가된 전자기 초음파 센서(UPLIFTED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본 발명은 금속 소재의 결함 탐상 및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전자기 초음파 센서에 있어서, 금속 소재의 표면으로 자극(magnetic pole)이 향하며, 금속 소재의 표면과 이격하여 위치되어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자기장발생부; 및 자기장발생부와 금속 소재가 이격된 공간에 위치되어 교번하는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평면 형상의 코일부를 포함하되, 코일부는 평면 형상이 아치형으로 구부러져, 교번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금속 소재의 표면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금속 소재의 고온의 열로부터 전자기 초음파 센서의 코일을 보호하되, 센서의 감도는 유지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금속 소재의 결함 탐상 및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전자기 초음파 센서에 있어서,상기 금속 소재의 표면으로 자극(magnetic pole)이 향하며, 상기 금속 소재의 표면과 이격하여 위치되어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자기장발생부; 및상기 자기장발생부와 상기 금속 소재가 이격된 공간에 위치되어 교번하는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평면 형상의 코일부를 포함하되,상기 코일부는,상기 평면 형상이 아치형(상기 아치형은 원호 또는 쌍곡선 형상을 포함한다)으로 구부러져, 상기 교번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상기 금속 소재의 표면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 초음파 센서. 7 10-2011-0141528 2011-12-23 10-1266007 2013-05-14 2031/12/23 주식회사 포스코 최상우 | 이주승 | 이상호 | 김관태 G01N-029/04 | G01N-027/82 280 E-BA-02 (신재생)에너지 전기 고압 차단기의 비접촉 온도측정장치(Temperature detector for monitoring a high voltage switch) 본 발명은 고압 차단기의 비접촉 온도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센서홈과 레이저 통과홈을 갖는 전면 케이스와, 상기 전면 케이스에 분해 가능하게 장착되는 후면 케이스로 이루어진 케이스;와, 상기 센서홈을 통해 들어오는 방사에너지를 검출하도록 상기 케이스의 내부에 설치된 방사에너지 측정센서;와, 상기 레이저 통과홈을 통해 레이저를 비추도록 상기 케이스의 내부에 설치된 레이저 포인터; 및, 상기 방사에너지 측정센서에서 검출한 방사에너지 정보를 받아 온도 정보로 변환시키기 위한 전자회로를 갖추어 상기 케이스의 내부에 설치된 기판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이러한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면서 적정 위치에 신속하게 장착되어 정확한 온도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센서홈(13a)과 레이저 통과홈(13b)을 갖는 전면 케이스(12)와, 상기 전면 케이스(12)에 분해 가능하게 장착되는 후면 케이스(14)로 이루어진 케이스(10); 상기 센서홈(13a)을 통해 들어오는 방사에너지를 검출하도록 상기 케이스(10)의 내부에 설치된 방사에너지 측정센서(40); 상기 레이저 통과홈(13b)을 통해 레이저를 비추도록 상기 케이스(10)의 내부에 설치된 레이저 포인터(50); 및, 상기 방사에너지 측정센서(40)에서 검출한 방사에너지 정보를 받아 온도 정보로 변환시키기 위한 전자회로를 갖추어 상기 케이스(10)의 내부에 설치된 기판(30); 을 포함하여 구성된 고압 차단기의 비접촉 온도측정장치. 5 10-2006-0092729 2006-09-25 10-0805070 2008-02-12 2026/09/25 주식회사 포스코 정연호 | 김재영 G01J-005/14 | G01P-005/10 281 E-BA-03 (신재생)에너지 전기 방전극 주행식 전기 집진기 청소 장치(A cleaning system moving on electrode for an electric precipitator) 본 발명은 방전극 주행식 전기 집진기 청소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전기 집진기에서 집진판과 방전극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 장치로서, 상기 방전극의 전면에 접촉된 상태로 회전되는 제 1, 3 아이들 롤이 각각 하부와 상부에 설치되고 중앙에는 방전극의 배면에 접촉된 상태로 회전되는 제 2 아이들 롤이 설치된 베이스와, 상기 방전극에 형성된 방전돌기에 순차적으로 끼워지도록 복수개의 승강롤이 등간격으로 구비된 회전판과, 상기 회전판을 회전시키도록 베이스에 설치된 승강모터로 이루어진 승강수단; 및 상기 승강수단에 의해서 승강되면서 집진판과 방전극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브러시 롤과, 상기 브러시 롤의 일단부에 설치되어 브러시 롤을 회전시키는 회전모터로 이루어진 이물질 제거수단; 및 상기 베이스에 슬롯이 준비되어 있고 지지바에 연결된 슬라이더가 슬롯을 따라 움직이며 제 2 아이들 롤과 방전극의 배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청소 장치를 장착 및 분리하게 되며 청소 장치를 방전극에 장착한 후에는 슬라이더에 핀을 꽂아서 고정하도록 하는 장착 수단을 포함한다. 전기 집진기에서 집진판(2)과 방전극(1)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전극(1)의 전면에 접촉된 상태로 회전되는 제 1, 3 아이들 롤(12, 12-1)이 각각 하부와 상부에 설치되고 중앙에는 방전극(1)의 배면에 접촉된 상태로 회전되는 제 2 아이들 롤(13)이 설치된 베이스(11)와, 상기 방전극(1)에 형성된 방전돌기(5)에 순차적으로 끼워지도록 복수개의 승강롤(16)이 등간격으로 구비된 회전판(15)과, 상기 회전판(15)을 회전시키도록 베이스(11)에 설치된 승강모터(17)로 이루어진 승강수단(10); 및 상기 승강수단(10)에 의해서 승강되면서 집진판(2)과 방전극(1)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브러시 롤(21)과, 상기 브러시 롤(21)의 일단부에 설치되어 브러시 롤(21)을 회전시키는 회전모터(22)로 이루어진 이물질 제거수단(20); 및 상기 베이스(11)에 슬롯(31)이 준비되어 있고 지지바(14)에 연결된 슬라이더(32)가 슬롯(31)을 따라 움직이며 제 2 아이들 롤(13)과 방전극의 배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청소 장치를 장착 및 분리하게 되며 청소 장치를 방전극(1)에 장착한 후에는 슬라이더(32)에 핀(33)을 꽂아서 고정하도록 하는 장착 수단(30)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전극 주행식 집진기 청소 장치. 5 10-2006-0020361 2006-03-03 10-0667271 2007-01-04 2026/03/03 주식회사 포스코 김철호 | 임태균 B08B-001/02 | B08B-001/04 | B08B-001/00 282 E-BA-04 (신재생)에너지 전기 전기 집진기 방전극 조립장치(Apparatus for assembling discharge electrode of electrostatic precipitator) 본 발명은 방전극 조립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방전극 조립 불량으로 인한 설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전기 집진기 방전극 조립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기 집진기 방전극 조립 장치는, 다수의 방전극 와이어들의 한 쪽 단부가 용접됨으로써 다수의 방전극 와이어들이 미리 조립된 방전극 프레임이 적치되며, 양측부에 한 쌍의 가이드 레일들을 가지는 방전극 와이어 조립대와; 방전극 프레임에 설치된 각각의 방전극 와이어들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전극 프레임에 설치되어, 방전극 와이어들의 다른 쪽 단부를 당기기 위한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들과; 상기 방전극 와이어 조립대의 양측에 설치된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이동될 수 있으며, 방전극 와이어들에 균일한 장력을 제공하도록 상기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들에 균일한 에어 압력을 공급하는 에어 공급 헤드를 포함한다. 각각의 방전극 와이어들의 다른 쪽 단부는 상기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들에 의하여 장력이 조정된 후에 방전극 프레임에 용접 고정된다. 다수의 방전극 와이어(202)들의 한 쪽 단부가 용접됨으로써 다수의 방전극 와이어(202)들이 미리 조립된 방전극 프레임(201)이 적치되며, 양측부에 한 쌍의 가이드 레일(511)들을 가지는 방전극 와이어 조립대(701)와; 방전극 프레임(201)에 설치된 각각의 방전극 와이어(202)들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전극 프레임(201)에 설치되어, 방전극 와이어(202)들의 다른 쪽 단부를 당기기 위한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507)들과; 상기 방전극 와이어 조립대(701)의 양측에 설치된 가이드 레일(511)을 따라서 이동될 수 있으며, 방전극 와이어(202)들에 균일한 장력을 제공하도록 상기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507)들에 균일한 에어 압력을 공급하는 에어 공급 헤드(503)를 포함하며; 각각의 방전극 와이어(202)들의 다른 쪽 단부는 상기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507)들에 의하여 장력이 조정된 후에 방전극 프레임(201)에 용접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강공장에 사용되는 전기 집진기 방전극 조립장치. 3 10-2002-0072500 2002-11-20 10-0495983 2005-06-09 2022/11/20 주식회사 포스코 박준권 | 연규성 | 황정환 B03C-003/34 283 E-BA-05 (신재생)에너지 전기 지락전류 검출 장치(APPARATUS FOR DETECTING GROUNDING CURRENT)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비접지 계통의 지락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지락전류 검출 장치는 상기 비접지 계통에 설치된 GPT(Ground Potential Transformer)로부터 영 위상(zero phase) 전압을 수신하는 제1 단자, 모터에 연결되는 3선을 관통하는 ZCT(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로부터 검출 전류를 수신하는 제2 단자, 그리고 상기 제1 단자로부터 수신한 영 위상 전압과 상기 제2 단자로부터 수신한 검출 전류 간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유효 지락전류를 계산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비접지 계통의 지락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지락전류 검출 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접지 계통에 설치된 GPT(Ground Potential Transformer)로부터 영 위상(zero phase) 전압을 수신하는 제1 단자,모터에 연결되는 3선을 관통하는 ZCT(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로부터 검출 전류를 수신하는 제2 단자, 그리고상기 제1 단자로부터 수신한 영 위상 전압과 상기 제2 단자로부터 수신한 검출 전류 간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유효 지락전류를 계산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검출 전류는 상기 영 위상 전압과 동상인 유효 지락전류와 선로 충전 전류의 벡터 합인 지락전류 검출 장치. 7 10-2014-0188611 2014-12-24 10-1626135 2016-05-25 2034/12/24 주식회사 포스코 한승만 | 심상욱 G01R-019/15 | G01R-019/10 | G01R-025/00 284 E-BA-06 (신재생)에너지 전기 지락 검출 장치(GROUND FAULT DETECTING APPARATUS) 지락 검출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지락 검출 장치는 차단기를 통해 지락 검출 대상 배전선로에 연결된 모선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모선으로부터 영상전압(VO)을 획득하는 접지형계기용 변압기와, 상기 접지형계기용 변압기의 출력측 양단간에 연결되어 상기 영상전압(VO)을 출력하는 한류저항기와, 상기 한류저항기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한류저항기에서 출력되는 영상전압(VO)에서 기준 주파수 이상의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고 기준 주파수 미만의 지락 영상전압(VL)을 출력하는 저역 통과 필터와, 상기 저역 통과 필터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저역 통과 필터에서 출력되는 지락 영상전압(VL)이 기준 전압 이상인 경우에 상기 차단기를 동작시켜 상기 배전선로를 차단하는 계전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지락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조파 영상전압으로 인하여 유발되었던 불필요한 정전 사고를 방지하고 전기설비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차단기를 통해 지락 검출 대상 배전선로에 연결된 모선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모선으로부터 영상전압(VO)을 획득하는 접지형계기용 변압기;상기 접지형계기용 변압기의 출력측 양단간에 연결되어 상기 영상전압(VO)을 출력하는 한류저항기;상기 한류저항기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한류저항기에서 출력되는 영상전압(VO)에서 기준 주파수 이상의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고 기준 주파수 미만의 지락 영상전압(VL)을 출력하는 저역 통과 필터; 및상기 저역 통과 필터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저역 통과 필터에서 출력되는 지락 영상전압(VL)이 기준 전압 이상인 경우에 상기 차단기를 동작시켜 상기 배전선로를 차단하는 계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락 검출 장치. 7 10-2013-0149699 2013-12-04 10-1490770 2015-02-02 2033/12/04 주식회사 포스코 진인화 G01R-031/02 285 E-BA-07 (신재생)에너지 전기 타르 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전유도 집진장치(ELECTROSTATIC INDUCTION TYPE APPARATUS FOR COLLECTING DUST WITH A FUNCTION OF PREVENTING TAR FROM ADHERING) 본 발명은 소둔작업을 하기 위해 열원으로 사용되는 COG를 전극 분해하여 타르를 제거한 다음 공급하기 위한 타르 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전유도 집진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원형형 집진커버(302) 내부에 회전가능하도록 장착되는 회전필터(403)에 절연되어 내장되는 다수의 방전 스틸바(502)로 이루어져 유입된 COG 가스에 함유된 타르 성분을 부착 제거하는 회전식 타르 집진부와; 상기 회전식 타르 집진부로부터 제거되어 다수의 방전 스틸바(502)에 부착된 타르를 상기 방전 스틸바(502)가 삽입될 수 있는 다수의 중공형 수입바(204)의 상하동작으로 제거하는 타르 제거부와; 상기 타르제거부로부터 제거된 타르와, 본 장치부로 유입되어 배출되는 COG 가스 및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상기 원형형 집진커버(302)의 하부에 관통되어 설치되는 타르 포집기(311) 및 응축수 수집기(312), COG 배출관(304)으로 이루어지는 배출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르 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전유도 집진장치를 제공한다. 소둔작업을 하기 위해 열원으로 사용되는 COG가스를 전극 분해하여 타르를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부에 COG 인입관(303)이 형성된 원통형 집진커버(302)에 회전가능하도록 내장되는 회전필터(403)와, 이에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다수의 방전 홀(409)에 삽입되어 절연 고정되는 다수의 방전 스틸바(502)로 이루어지는 회전식 타르 집진부와; 상기 원통형 집진커버(302)의 일측 상부면에 관통 형성되는 수입케이스(206)에 내장되는 다수의 중공형 수입바(204)와, 상기 다수의 중공형 수입바(204)의 상단부를 체결하여 상기 수입케이스(206)에 내장되면서 일측이 돌출되는 리프팅 플레이트(202)와, 상기 리프팅 플레이트(202)의 돌출부에 축결합하여 상기 원통형 집진커버(302)의 측면에 고정되는 리프팅 실린더(308)로 이루어지는 고착타르 제거부와; 상기 원통형 집진커버(302)의 일측 하부에 관통 형성되는 타르 포집기(311)와, 상기 원통형 집진커버(302)의 타측 하부에 관통 형성되는 응축수 수집기(312)와, 상기 응축수 수집기(312)의 측면부에 관통 형성되는 COG 배출관(304)으로 이루어지는 배출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르 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전유도 집진장치. 4 10-2002-0072371 2002-11-20 10-0899699 2009-05-20 2022/11/20 주식회사 포스코 김용갑 B03C-003/017 286 E-BA-08 (신재생)에너지 전기 정류기(Exciter Hub) 본 발명은 정류기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일측으로부터 타측으로 관통되어 형성된 관통홀을 가지며 회전 가능한 원판형의 회전판과; 상기 일측에 고정설치되는 복수의 제1전기소자와; 상기 타측에 고정설치되는 복수의 제2전기소자와; 상기 타측에 고정설치되며, 상기 제1전기소자가 연결되는 복수의 입력단자 및 상기 입력단자에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출력단자를 가지는 단자와; 일단이 상기 제1전기소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되며, 상기 관통홀을 통과하는 복수의 제1리드선과; 일단이 상기 제2전기소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타단이 상기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복수의 제2리드선;을 포함한다. 일측으로부터 타측으로 관통되어 형성된 관통홀을 가지며 회전 가능한 원판형의 회전판; 상기 일측에 고정설치되는 복수의 제1전기소자; 상기 타측에 고정설치되는 복수의 제2전기소자; 상기 타측에 고정설치되며, 상기 제1전기소자가 연결되는 복수의 입력단자 및 상기 입력단자에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출력단자를 가지는 단자; 일단이 상기 제1전기소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되며, 상기 관통홀을 통과하는 복수의 제1리드선;및 일단이 상기 제2전기소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타단이 상기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복수의 제2리드선;을 포함하는 정류기. 8 10-2013-0131457 2013-10-31 10-1461480 2014-11-07 2033/10/31 주식회사 포스코 김건태 | 노병진 H02K-047/02 | H02M-007/02 | H02M-007/00 287 E-BA-09 (신재생)에너지 전기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더스트 제거장치(DEVICE FOR REMOVING DUST IN COLLECT PLATE OF ELECTRIC COLLECTOR) 본 발명은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더스트 제거장치에 관한 것으로,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양측 바닥면에 배설된 한쌍의 슬라이딩베드와; 상기 슬라이딩베드의 상면에 배설되고 메인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메인스크류샤프트와; 상기 메인스크류샤프트와 결합되어 이를 따라 이동가능한 이동테이블과; 상기 이동테이블에 고정되고 서브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서브스크류샤프트와; 상기 서브스크류샤프트와 치합되는 워엄기어를 갖고 상기 이동테이블상에 수직입설된 수직스크류샤프트와; 상기 수직스크류샤프트가 내설되고 양측면은 개방되며 그 개방되지 않은 일면에 래크가 부착된 가이드포트스와; 상기 수직스크류샤프트를 따라 상하이동되는 스크류너트에 고정되고 그 전면에는 상기 래크와 치합되는 피니언을 가지며 상기 가이드포스트의 개방면 사이에 끼워 설치되는 베이스바와; 상기 피니언과 동축상에 고정된 구동기어와; 상기 구동기어와 치합되면서 상기 베이스바의 일측면에 아이들하게 고정되는 브러시롤의 롤샤프트에 결합된 종동기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계적요소들의 결합으로 브러시롤을 자동으로 회전시키면서 집진판 사이를 승하강시켜 세척함으로써 더스트의 제거효율이 향상되고, 대기오염이 방지되며, 작업능률이 향상된다.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양측 바닥면에 배설된 한쌍의 슬라이딩베드와; 상기 슬라이딩베드의 상면에 배설되고 메인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메인스크류샤프트와; 상기 메인스크류샤프트와 결합되어 이를 따라 이동가능한 이동테이블과; 상기 이동테이블에 고정되고 서브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서브스크류샤프트와; 상기 서브스크류샤프트와 치합되는 워엄기어를 갖고 상기 이동테이블상에 수직입설된 수직스크류샤프트와; 상기 수직스크류샤프트가 내설되고 양측면은 개방되며 그 개방되지 않은 일면에 래크가 부착된 가이드포트스와; 상기 수직스크류샤프트를 따라 상하이동되는 스크류너트에 고정되고 그 전면에는 상기 래크와 치합되는 피니언을 가지며 상기 가이드포스트의 개방면 사이에 끼워 설치되는 베이스바와; 상기 피니언과 동축상에 고정된 구동기어와; 상기 구동기어와 치합되면서 상기 베이스바의 일측면에 아이들하게 고정되는 브러시롤의 롤샤프트에 결합된 종동기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더스트 제거장치 2 10-2001-0083669 2001-12-22 10-0779630 2007-11-20 2021/12/22 주식회사 포스코 길일섭 | 송영조 | 신동제 | 홍창표 B03C-003/74 288 E-BA-10 (신재생)에너지 전기 자동 급유 장치(Automatic oil-feeding device) 본 발명은 자동 급유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링크 롤 베어링이 윤활 부족으로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동 급유 작업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의 소모를 줄여 이송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인 컨베이어의 회전 샤프트에 방사상의 아암이 설치되고; 상기 아암의 선단에는 입측이 개방된 통형의 몸체 내부 중앙부에 스토퍼가 마련되고, 상기 몸체의 내부 말단에는 전자석이 설치되며, 상기 스토퍼와 몸체의 내부 말단 사이에는 스프링이 개재된 캐처가 설치되며; 상기 캐처의 입측에 삽입되고, 선단에 원통형 홈이 형성되며, 그 홈 내부에는 전자석이 설치되고, 말단에는 상기 캐처의 스프링에 의해 탄성지지되고 전자석과 대향되는 영구자석이 마련된 홀더가 설치되고; 상기 홀더의 원통형 홈에 수용되고, 그 내부에 윤활유가 내장되며, 선단에는 니플이 설치되고, 말단에는 상기 홀더의 전자석과 대향되는 영구자석이 마련된 급유통이 설치된다. 체인 컨베이어(1)의 회전 샤프트(3)에 방사상의 아암(40)이 설치되고; 상기 아암(40)의 선단에는 입측이 개방된 통형의 몸체(37) 내부 중앙부에 스토퍼(31)가 마련되고, 상기 몸체(37)의 내부 말단에는 전자석(33)이 설치되며, 상기 스토퍼(31)와 몸체(37)의 내부 말단 사이에는 스프링(32)이 개재된 캐처(30)가 설치되며; 상기 캐처(30)의 입측에 삽입되고, 선단에 원통형 홈이 형성되며, 그 홈 내부에는 전자석(22)이 설치되고, 말단에는 상기 캐처(30)의 스프링(32)에 의해 탄성지지되고 전자석(33)과 대향되는 영구자석(23)이 마련된 홀더(20)가 설치되고; 상기 홀더(20)의 원통형 홈에 수용되고, 그 내부에 윤활유가 내장되며, 선단에는 니플(11)이 설치되고, 말단에는 상기 홀더(20)의 전자석(22)과 대향되는 영구자석(18)이 마련된 급유통(10)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급유 장치. 3 10-2002-0047594 2002-08-12 10-0863738 2008-10-09 2022/08/12 주식회사 포스코 박재윤 | 황준영 | 황대용 | 유명국 F16N-007/00 289 E-BA-11 (신재생)에너지 전기 유도 가열 코일의 위치 제어 장치(Apparatus for controlling position of induction heating coil) 본 발명은 현장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소재의 균일 가열을 위하여 소재와 유도 가열 코일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유도 가열 코일의 위치 제어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유도 가열 코일의 위치 제어 장치는, 유도 가열 코일과 같은 크기로 이루어지며 유도 가열 코일에 일체로 고정되어 일체로 움직이는 환형 프레임; 상기 환형 프레임의 내측의 하부 180도 영역에 설치되어 중심방향으로 빛을 방출하는 광원; 상기 환형 프레임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기 광원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광원에서 방출된 빛을 감지하는 제1 광센서; 상기 제1 광센서에서 45도 떨어진 상기 환형 프레임 내측에 설치되어 상기 광원에서 방출된 빛을 감지하는 제2 광센서; 및 상기 제1, 2 광센서에서 검출된 소재의 중심 위치와 상기 유도 가열 코일의 중심 위치가 일치하도록 유도 가열 코일을 이동시키는 위치 조정 수단을 포함한다. 유도 가열 코일과 같은 크기로 이루어지며 유도 가열 코일에 일체로 고정되어 일체로 움직이는 환형 프레임; 상기 환형 프레임의 내측의 하부 180도 영역에 설치되어 중심방향으로 빛을 방출하는 광원; 상기 환형 프레임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기 광원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광원에서 방출된 빛을 감지하는 제1 광센서; 상기 제1 광센서에서 45도 떨어진 상기 환형 프레임 내측에 설치되어 상기 광원에서 방출된 빛을 감지하는 제2 광센서; 및 상기 제1,2 광센서에서 검출된 소재의 중심 위치와 상기 유도 가열 코일의 중심 위치가 일치하도록 유도 가열 코일을 이동시키는 위치 조정 수단을 포함하는 유도 가열 코일의 위치 제어 장치. 4 10-2006-0134093 2006-12-26 10-0775279 2007-11-02 2026/12/26 주식회사 포스코 류창우 C21D-001/42 290 E-BA-12 (신재생)에너지 전기 와이어 접합 장치(WIRE WELDING APPARATUS) 와이어 접합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젖음성 실험 공정에서 동일 또는 크기별로 가공된 소재의 와이어 고정위치에 와이어를 신속하며 정확하게 접합 교정하여 정밀한 측정과 재현성 확보는 물론 재실험 예방을 통한 시간과 인력의 소요를 절감할 수 있고, 소재의 크기별 젖음성 실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와이어 접합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지대가 구비되는 본체; 상기 지지대에 제공되며 와이어가 결합되는 소재를 정렬시키는 소재 정렬부; 상기 소재에 결합되는 와이어를 공급하도록 제공되는 와이어 공급부; 및 상기 와이어 공급부로부터 상기 소재에 공급된 와이어를 용접하여 접합토록 제공되는 접합부;를 포함한다. 지지대가 구비되는 본체; 상기 지지대에 제공되며 와이어가 결합되는 소재를 정렬시키는 소재 정렬부; 상기 소재에 결합되는 와이어를 공급하도록 제공되는 와이어 공급부; 및 상기 와이어 공급부로부터 상기 소재에 공급된 와이어를 용접하여 접합토록 제공되는 접합부;를 포함하고,상기 소재 정렬부는 상기 지지대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소재가 안착되는 고정부와, 상기 고정부에 제공되어 상기 고정부에 안착된 소재가 중앙부에 정렬되도록 상기 소재를 가압하는 정렬 유닛을 포함하고,상기 정렬 유닛은 상기 고정부에 상기 소재의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축부재와, 상기 축부재에 결합되어 이동하며 상기 소재 양측의 가로면 또는 세로면을 가압하여 이동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안내판을 포함하고,상기 고정부는 상기 축부재가 내부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고정부 본체와, 상기 고정부 본체의 상부를 덮도록 제공되고, 상기 안내판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홈이 형성된 덮개판을 포함하는 와이어 접합 장치. 12 10-2013-0068551 2013-06-14 10-1482410 2015-01-07 2033/06/14 주식회사 포스코 박기현 | 한상빈 | 허시명 B21F-015/10 | B23K-001/00 | B23K-009/00 291 E-BA-13 (신재생)에너지 전기 복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LASER ULTRASONIC APPARATUS HAVING MULTIPLE LASER INTERFEROMETERS AND METHOD OF MANAGING SIGNAL USING THEREOF) 복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레이저 초음파 장치는, 제1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피검사체의 표면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제1 레이저 광원과, 발생된 초음파를 검출하기 위한 제2 레이저 빔을 피검사체의 표면에 조사하는 제2 레이저 광원과, 2개의 미러로 구성되어 피검사체의 표면에 의해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의 주파수 변화를 투과 모드의 광 신호와 투과 모드의 광 신호와 반대 위상을 가지는 반사 모드의 광 신호로 출력하는 2개의 레이저 간섭계와, 2개의 레이저 간섭계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반사 모드의 광 신호만을 또는 투과 모드의 광 신호만을 차동 증폭하여 초음파 신호를 생성하는 차동 증폭부를 포함하며, 2개의 레이저 간섭계 각각의 2개의 미러 사이의 거리는, 투과 모드의 광신호의 세기와 반사 모드의 광신호의 세기의 비율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한 쌍의 광학 경로 중 미러간 거리에 비례하는 광학 경로와 미러간 거리에 반비례하는 광학 경로를 각각 하나씩 가지도록 배치시킴으로써, 노이즈를 감소시켜 신호대잡음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제1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피검사체의 표면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제1 레이저 광원; 상기 발생된 초음파를 검출하기 위한 제2 레이저 빔을 상기 피검사체의 표면에 조사하는 제2 레이저 광원;2개의 미러로 구성되어 상기 피검사체의 표면에 의해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의 주파수 변화를 투과 모드의 광 신호와 상기 투과 모드의 광 신호와 반대 위상을 가지는 반사 모드의 광 신호로 출력하는 2개의 레이저 간섭계; 및상기 2개의 레이저 간섭계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상기 반사 모드의 광 신호만을 또는 투과 모드의 광 신호만을 차동 증폭하여 초음파 신호를 생성하는 차동 증폭부를 포함하며,상기 2개의 레이저 간섭계 각각의 2개의 미러 사이의 거리는, 상기 투과 모드의 광신호의 세기와 상기 반사 모드의 광신호의 세기의 비율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한 쌍의 광학 경로 중 미러간 거리에 비례하는 광학 경로와 미러간 거리에 반비례하는 광학 경로를 각각 하나씩 가지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구비한 레이저 초음파 장치. 6 10-2013-0141625 2013-11-20 10-1543872 2015-08-05 2033/11/20 주식회사 포스코 허형준 | 임충수 | 박현철 | 이상진 G01N-029/14 | G01B-009/02 292 E-BA-14 (신재생)에너지 전기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의 퍼지장치(Air purge apparatus for Noncontacting scanning thermometer) 본 발명에 따른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의 가스 퍼지장치는 압연공정과 같이 먼지나 오일 등이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스트립의 정확한 온도 측정을 가능케 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본 발명은, 내부에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가 내장되고 바닥면에 유리판이 설치된 쿨링박스 하부에 아래가 개방된 중공형 퍼지 후드가 설치되고, 상기 퍼지 후드의 상부 양측면에 가스분사구가 형성되며, 상기 쿨링 박스의 하부에는 상기 가스분사구의 전방에 가스분사구와 대향되도록 가스 분산판이 설치되고, 상기 퍼지 후드의 내부에는 중앙에 차단공이 형성된 다수개의 차단판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며, 상기 차단공은 위쪽에 있는 차단판으로 갈수록 차단공의 폭이 작아지도록 구성된다. 내부에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1)가 내장되고 바닥면에 유리판(3)이 설치된 쿨링 박스(3) 하부에 아래가 개방된 중공형 퍼지 후드(4)가 설치되고, 상기 퍼지 후드(4)의 상부 양측면에 가스분사구(10)가 형성되며, 상기 쿨링 박스(3)의 하부에는 상기 가스분사구(10)의 전방에 그 가스분사구(10)와 대향되도록 가스 분산판(11)이 설치되고, 상기 퍼지 후드(4)의 내부에는 중앙에 차단공(13)이 형성된 다수개의 차단판(12)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며, 상기 차단공(13)은 위쪽에 있는 차단판(12)으로 갈수록 그 차단공(13)의 폭이 작아지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의 가스 퍼지장치. 2 10-2002-0052350 2002-08-31 10-0868090 2008-11-04 2022/08/31 주식회사 포스코 박재화 | 박영봉 | 김성표 G01J-005/06 293 E-BA-15 (신재생)에너지 전기 와이어 점검장치(Apparatus for inspecting wire) 본 발명에 따른 와이어 점검장치는, 와이어를 따라 이동되도록 구성되는 이동본체; 및 상기 이동본체에 제공되어, 상기 이동본체의 이동시 상기 와이어를 따라 이동하면서, 상기 와이어의 손상부위를 감지하는 마모감지수단;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와이어를 따라 이동하면서 와이어의 손상부위를 감지하는 마모감지수단이 구성됨으로써, 높은 곳 또는 다른 시설물에 가려서 와이어의 마모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와이어에 대한 작업자의 점검상태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비고장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발명은 와이어를 따라 이동하면서 와이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물질제거수단이 구성됨으로써, 와이어를 외부 상태를 깨끗이 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른 와이어의 손상 및 이에 따른 설비고장을 미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와이어의 마모점검 등과 같은 와이어의 상태점검을 원활하면서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와이어(1)를 따라 이동되도록 구성되는 이동본체(20); 및 상기 이동본체(20)에 제공되어, 상기 이동본체(20)의 이동시 상기 와이어(1)를 따라 이동하면서, 상기 와이어(1)의 손상부위를 감지하는 마모감지수단(100);을 포함하며,상기 마모감지수단(100)은, 상기 이동본체(20)에 설치된 프레임부재(120); 상기 와이어(1)의 손상부위에 의해 이동되도록, 상기 프레임부재(120)에 이동가능하도록 장착된 감지이동부재(140); 및 이동된 상기 감지이동부재(140)를 센싱하도록, 상기 프레임부재(120)에 고정된 센서부재(160);를 구비하며,상기 와이어(1)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선(1a)을 구비하며, 상기 감지이동부재(140)는, 상기 프레임부재(120)에 이동되게 체결되는 롤러브라켓(142); 상기 와이어(1)에 접촉 또는 근접되게 상기 롤러브라켓(142)에 장착된 감지롤러(144); 상기 감지롤러(144)가 상기 와이어(1)의 손상부위에서 돌출된 상기 소선(1a)에 밀려서 상기 롤러브라켓(142)이 이동되면, 상기 센서부재(160)에 접촉되도록 상기 롤러브라켓(142)에 장착된 리미트바(146);를 구비하며,상기 롤러브라켓(142)에는 이동롤러(143)가 장착되며, 상기 프레임부재(120)는 상기 이동롤러(143)가 끼움되어 이동되도록 가이드홈(124a)이 형성되며, 상기 리미트바(146)의 이동시 이동롤러(143)가 상기 가이드홈(124a)을 따라 롤링가이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점검장치. 8 10-2012-0052178 2012-05-16 10-1353664 2014-01-14 2032/05/16 주식회사 포스코 이전규 B66C-015/00 | B66C-015/06 | B66C-001/12 294 E-BA-16 (신재생)에너지 전기 무정전 전원 공급 시스템(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본 발명은 서브 입력 전원을 부하 기기로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서브 전원 공급 장치와; 배터리 입력 전원을 부하 기기로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배터리; 및 서브 전원 공급 장치 및 배터리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되, 메인 입력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받아 부하 기기로 공급하거나 배터리 입력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받아 부하 기기로 공급할 때에, 메인 입력 전원과 배터리 입력 전원이 이미 설정된 기준 메인 입력 전원 범위와 기준 배터리 입력 전원 범위인지를 판단하여 메인 입력 전원과 배터리 입력 전원이 기준 메인 입력 전원 범위와 기준 배터리 입력 전원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서브 입력 전원을 공급받아 부하 기기로 제공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시스템을 제공한다. 서브 입력 전원을 부하 기기로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서브 전원 공급 장치와;배터리 입력 전원을 상기 부하 기기로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배터리; 및상기 서브 전원 공급 장치 및 상기 배터리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되, 메인 입력 전원 또는 상기 배터리 입력 전원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Main Static Switch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Main Static Switch에 스위칭 턴온 신호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구동하는 제 1 구동 수단을 포함하는 메인 스위칭부와, 상기 메인 스위칭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메인 입력 전원 또는 상기 배터리 입력 전원이 이미 설정된 기준 메인 입력 전원 범위 또는 기준 배터리 입력 전원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판단하는 입력 전원 판단부와,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에 구동 동작 전원을 공급하는 구동 동작 전원 공급부와,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에서 판단한 메인 입력 전원 또는 배터리 입력 전원이 상기 기준 메인 입력 전원 범위 또는 상기 기준 배터리 입력 전원 범위일 경우 상기 메인 스위칭부의 스위칭 턴온 동작에 의해 상기 메인 입력 전원 또는 상기 배터리 입력 전원을 상기 부하 기기로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입력 전원 출력부와, 상기 서브 전원 공급 장치 및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되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에서 판단한 메인 입력 전원과 배터리 입력 전원이 상기 기준 메인 입력 전원 범위와 상기 기준 배터리 입력 전원 범위를 벗어나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에서 스위칭 턴오프 신호를 상기 메인 스위칭부로 공급할 때에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로부터 스위칭 턴온 신호를 공급받아 스위칭 턴온 동작하여 상기 서브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상기 서브 입력 전원을 상기 입력 전원 출력부를 통해 상기 부하 기기로 제공하는 서브 스위칭부, 및 상기 메인 스위칭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메인 입력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받아 상기 메인 입력 전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전자파 차폐 신호를 차단하면서 상기 메인 스위칭부에 제공하는 메인 입력 전원 공급부를 포함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시스템. 5 10-2012-0080728 2012-07-24 10-1363859 2014-02-11 2032/07/24 주식회사 포스코 김준수 | 박병권 | 김현성 | 권태열 H02J-009/06 295 E-BA-17 (신재생)에너지 전기 다중 빔 헤드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LASER ULTRASONIC APPARATUS HAVING MULTIPLE BEAM HEAD AND METHOD OF PROCESSING SIGNAL USING THEREOF) 다중 빔 헤드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다중 빔 헤드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는, 제1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피검사체의 표면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제1 레이저 광원과, 초음파를 검출하기 위한 제2 레이저 빔을 피검사체의 표면에 조사하는 제2 레이저 광원과, 제1 레이저 광원에 의한 제1 레이저 빔 및 제2 레이저 광원에 의한 제2 레이저 빔을 피검사체 표면으로 유도하며, 피검사체에 의해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을 획득하는 광학부와, 광학부에 위해 획득된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에 기초하여, 초음파의 진동으로 발생되는 획득된 제2 레이저 빔의 주파수 변화를 간섭광 강도로 출력하는 단일의 레이저 간섭계와, 단일의 레이저 간섭계로부터 출력되는 간섭광의 강도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광 검출부를 포함하며, 광학부는 피검사체의 폭방향으로 배치된 적어도 2 이상의 빔 헤드들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를 통해 피검사체가 고속으로 이송중인 경우에도 폭 방향의 재질분포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다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재질분포 등을 측정하는데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제1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피검사체의 표면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제1 레이저 광원;상기 초음파를 검출하기 위한 제2 레이저 빔을 상기 피검사체의 표면에 조사하는 제2 레이저 광원;상기 제1 레이저 광원에 의한 제1 레이저 빔 및 상기 제2 레이저 광원에 의한 제2 레이저 빔을 피검사체 표면으로 유도하며, 상기 피검사체에 의해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을 획득하는 광학부;상기 광학부에 위해 획득된 상기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의 주파수 변화를 간섭광 강도로 출력하는 단일의 레이저 간섭계; 및상기 단일의 레이저 간섭계로부터 출력되는 간섭광의 강도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광 검출부를 포함하며,상기 광학부는,상기 피검사체의 폭방향으로 배치된 다중 빔 헤드들을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8 10-2011-0076493 2011-08-01 10-1253913 2013-04-05 2031/08/01 주식회사 포스코 허형준 | 임충수 | 박현철 | 이상진 G01N-029/04 | G01N-029/36 | G01N-033/20 | G01N-021/45 296 E-BA-18 (신재생)에너지 전기 노이즈 차폐기능을 개선한 전자기 초음파 센서(ELECTROMAGNETIC ULTRASONIC SENSOR FOR IMPROVING ELECTRIC NOISE SHIELD) 본 발명은 노이즈 차폐기능을 개선한 전자기 초음파 센서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초음파 발생부와 초음파 수신부를 포함하는 전자기 초음파 센서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초음파센서의 초음파 수신부는 센서 케이스; 상기 센서 케이스 내부에 장착되어 제공되는 교류신호에 따라 바이어스 필드를 형성하는 자석(51); 상기 바이어스 필드에 직교하는 다이내믹 필드를 형성하기 위한 페라이트 코어(52a)와, 상기 코어에 권선되는 코일(52b)을 갖는 프로브(52); 상기 프로브(52)를 에워싸는 외부 노이즈 차폐막(53); 상기 외부 노이즈 차폐막(53)하부에 형성한 강판 노이즈 보호막(54)를 구비하며,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하면, 대기로부터의 노이즈 유입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강판으로부터의 노이즈 유입을 차단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호 처리부와 시스템간의 접지를 분리시킴으로서, 노이즈 유입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어, 센선의 감도를 향상시킬 수 잇다. 초음파 발생부와 초음파 수신부를 포함하는 전자기 초음파 센서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초음파센서의 초음파 수신부는 센서 케이스; 상기 센서 케이스 내부에 장착되어 제공되는 교류신호에 따라 바이어스 필드를 형성하는 자석(51); 상기 바이어스 필드에 직교하는 다이내믹 필드를 형성하기 위한 페라이트 코어(52a)와, 상기 코어에 권선되는 코일(52b)을 갖는 프로브(52); 상기 프로브(52)를 에워싸는 외부 노이즈 차폐막(53); 상기 외부 노이즈 차폐막(53)하부에 형성한 강판 노이즈 보호막(54)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노이즈 차폐기능을 개선한 전자기 초음파 센서. 4 10-2001-0084643 2001-12-26 10-0544727 2006-01-12 2021/12/26 주식회사 포스코 강명구 | 권정혁 G01N-029/04 297 E-BA-19 (신재생)에너지 전기 집진기의 더스트 관통장치(AN APPARATUS FOR PENETRATING DUST IN DUST CATCHER) 본 발명은 용융환원설비의 유동환원로에 갖춰진 싸이클론에서 고열 더스트로 막힌 직선관의 더스트를 제거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유동환원로의 싸이클론 상부측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그 일측에는 가이드 레일이 형성된 프레임을 따라서 이동가능한 체인을 갖추고, 상기 체인을 구동시키는 모터및 다수의 스프로켓을 구비하여 상기 체인에 매달린 대차를 프레임의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승하강시키는 승강부를 구비하며, 상기 대차에 장착된 구동모터를 구비하고, 상기 구동모터의 축에 장착된 햄머드릴과 상기 햄머드릴의 선단에서 분사되는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상기 직선관의 고열 더스트를 제거시키는 굴삭부를 포함하는 집진기의 더스트 관통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고온으로 유지되는 유동 환원로및 싸이클론을 냉각시키지 않고서도 기계작업에 의해 싸이클론의 내부 직선관에 막힌 고온 더스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함으로서 정비작업 시간의 단축으로 작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용융환원설비의 유동환원로(110)에 갖춰진 싸이클론(115)에서 막힌 직선관(117)의 고열 더스트(D)를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유동환원로(110)의 싸이클론(115) 상부측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그 일측에는 가이드 레일(10)이 형성된 프레임(5); 상기 프레임(5)을 따라서 이동가능한 체인(32)을 갖추고, 상기 체인(32)을 구동시키는 모터(37)및 다수의 스프로켓(39)을 구비하여 상기 체인(32)에 매달린 대차(22)를 프레임(5)의 가이드 레일(10)을 따라서 승하강시키는 승강부(30);및, 상기 대차(22)에 장착된 구동모터(52)를 구비하고, 상기 구동모터(52)의 축(52a)에 장착된 햄머드릴(54)과 상기 햄머드릴(54)의 선단에서 분사되는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상기 직선관(117)의 고열 더스트(D)를 제거시키는 굴삭부(50);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진기의 더스트 관통장치. 4 10-2002-0076776 2002-12-05 10-0862810 2008-10-02 2022/12/05 주식회사 포스코 이동석 | 백만호 B04C-005/22 298 E-BA-20 (신재생)에너지 전기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 검출 장치(DEVICE FOR DETECTING AN DEFECT OF ANTI CORROSION COVERING IN HIGH TENSION CABLE) 본 발명은 각각 복수 개의 고압 케이블들의 각각에 연결된 차폐 접지선과 연결되는 제 1 검출 스위칭부들; 각각 상기 고압 케이블들의 각각에 연결된 상기 차폐 접지선과 연결되는 제 2 검출 스위칭부들; 상기 제 1 검출 스위칭부들에 연결되는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 상기 제 2 검출 스위칭부들에 연결되는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 및 상기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 및 상기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를 대지에 연결하고 상기 차폐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는 영상 변류부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검출 스위칭부들 및 상기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가 닫힌 상태이고 상기 제 2 검출 스위칭부들 및 상기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가 열린 상태일 때, 상기 고압 케이블들 중 적어도 하나에서 방식층 불량이 발생하면 상기 영상 변류부가 전류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 검출 장치를 개시한다. 상기와 같은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 검출 장치는 고압 케이블의 차폐 접지선과 대지 사이에 흐르는 누설 전류를 검출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각각 복수 개의 고압 케이블들의 각각에 연결된 차폐 접지선과 연결되는 제 1 검출 스위칭부들;각각 상기 고압 케이블들의 각각에 연결된 상기 차폐 접지선과 연결되는 제 2 검출 스위칭부들;상기 제 1 검출 스위칭부들에 연결되는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상기 제 2 검출 스위칭부들에 연결되는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 및상기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 및 상기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를 대지에 연결하고 상기 차폐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는 영상 변류부를 포함하되,상기 제 1 검출 스위칭부들 및 상기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가 닫힌 상태이고 상기 제 2 검출 스위칭부들 및 상기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가 열린 상태일 때, 상기 고압 케이블들 중 적어도 하나에서 방식층 불량이 발생하면 상기 영상 변류부가 전류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 검출 장치. 4 10-2013-0163126 2013-12-24 10-1481496 2015-01-06 2033/12/24 주식회사 포스코 진선화 | 이윤영 | 채희구 G01R-031/08 299 E-BA-21 (신재생)에너지 전기 주행 계량형 TLC 계량 관리 시스템(A SYSTEM FOR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TORPEDO LADLE CAR OF RUNNING MEASUREMENT TYPE) 본 발명은 기관차에 연결된 TLC에 의해 수선되는 용선등의 운반 대상물의 중량을 주행중에 계량하고, TLC 내화물 변화 및 잔선량에 의한 계산 오차를 줄이도록 하는 주행 계량형 TLC 계량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차량 통과시 휠중량을 검출하는 복수의 트랜스듀서(111)와, 차량의 휠을 감지하는 복수의 휠센서(112)와, 상기 휠센서(112)에 의한 휠 감지신호에 따라 차량의 구분 및 종류를 식별하고, 휠중량를 합산하여 복수의 축중량(S2)을 검출하며, 각 차량별로 평균 중량을 구하는 중량 프로세서(113)를 포함하는 복수의 계량장치(110); 각 TLC에 설치된 TLC별 고유 ID를 가진 RF-ID 송신부(120); 상기 계량장치(110)에 의한 계량구간에 설치되고, TLC ID 안테나(130A)와, 상기 TLC ID 안테나(130A)를 통해 수신한 신호로 TLC ID를 판독하는 복수의 TLC ID 판독기(130B)를 포함하는 복수의 TLC ID 장치(130); 상기 TLC ID 장치(130)로부터의 TLC ID별로 상기 계량장치로부터의 중량을 연결하여 관리하는 복수의 계량 서버(140); 및 상기 계량 서버(140)로부터 TLC ID별 중량 데이터를 전송받아, 비어있는 TLC에 해당되는 공차와 운반 대상물을 싣고 있는 영차를 구분한 후, 각 TLC별로 영차에서 다음 영차 사이의 최소값을 공차로 갱신하여, 각 TLC ID별 영차량 및 공차량과의 차중량으로 각 TLC ID별 수선량을 구하여 관리하는 계량 전산기(1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관차와 TLC로 이루어진 차량에 의해 수선되는 운반 대상물의 중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주행 계량형 TLC 계량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차량의 양측 레일상에 2개씩 쌍으로 설치되어, 차량 통과시 휠중량을 검출하는 복수의 트랜스듀서(111)와, 상기 트랜스듀스(111) 전방 또는 후방의 레일에 근접 설치되어, 차량의 휠을 감지하는 복수의 휠센서(112)와, 상기 휠센서(112)에 의한 휠 감지신호에 따른 휠의 배치 및 수량을 이용하여 각 차량의 구분 및 종류를 식별하고, 상기 각 쌍의 트랜스듀서(111)에 의한 휠중량를 합산하여 복수의 축중량(S2)을 검출하며, 상기 식별된 각 차량별로 평균 중량을 구하는 중량 프로세서(113)를 포함하는 복수의 계량장치(110); 각 TLC에 설치된 TLC별 고유 ID를 가진 RF-ID 송신부(120); 상기 계량장치(110)에 의한 계량구간에 설치되고, 상기 RF-ID 송신부(120)로부터 신호를 수신받는 TLC ID 안테나(130A)와, 상기 TLC ID 안테나(130A)를 통해 수신한 신호로 TLC ID를 판독하는 복수의 TLC ID 판독기(130B)를 포함하는 복수의 TLC ID 장치(130); 상기 TLC ID 장치(130)로부터의 TLC ID별로 상기 계량장치로부터의 중량을 연결하여 관리하는 복수의 계량 서버(140); 및 상기 계량 서버(140)로부터 TLC ID별 중량 데이터를 전송받아, 비어있는 TLC에 해당되는 공차와 운반 대상물을 실고 있는 영차를 구분한 후, 각 TLC별로 영차에서 다음 영차 사이의 최소값을 공차로 갱신하여, 각 TLC ID별 영차량 및 공차량과의 차중량으로 각 TLC ID별 수선량을 구하여 관리하는 계량 전산기(15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 계량형 TLC 계량 관리 시스템. 4 10-2003-0097079 2003-12-26 10-0514804 2005-09-07 2023/12/26 주식회사 포스코 최철호 | 이용해 | 조병석 G01G-011/14 300 E-BA-22 (신재생)에너지 전기 금속환경을 위한 RFID 태그 안테나 및 이를 이용한RFID 태그(RFID tag antenna for metallic environment and RFID tag using the same) 본 발명은 선재코일과 같은 금속환경 내에서 넓은 대역폭으로 안정적인 인식률을 갖도록 하는 금속환경을 위한 RFID 태그 안테나 및 상기 안테나를 이용한 RFID 태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금속환경을 위한 RFID 태그 안테나는, 소정의 면적을 갖는 직사각형의 접지판; 상기 접지판의 상부에 상기 접지판과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며, 상기 접지판과의 사이에 형성된 전류에 의해 방사를 수행하는 제1방사패치 및 상기 제1방사패치의 전류로 인해 형성된 유도전류에 의해 방사를 수행하는 제2방사패치로 이루어진 방사판; 상기 제1방사패치로 전원을 공급하는 급전부; 및 상기 접지판과 방사판을 단락시키는 단락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방사패치 및 제2방사패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이격되고, 상기 접지판으로부터 동일한 높이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소정의 면적을 갖는 직사각형의 접지판; 상기 접지판의 상부에 상기 접지판과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며, 상기 접지판과의 사이에 형성된 전류에 의해 방사를 수행하는 제1방사패치 및 상기 제1방사패치의 전류로 인해 형성된 유도전류에 의해 방사를 수행하는 제2방사패치로 이루어진 방사판; 상기 제1방사패치로 전원을 공급하는 급전부; 및 상기 접지판과 방사판을 단락시키는 단락부; 를 포함하고, 상기 제1방사패치 및 제2방사패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이격되고, 상기 접지판으로부터 동일한 높이로 배치되며, 서로 대향하는 끝부분이“ㄱ”자로 각각 굽혀진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환경을 위한 RFID 태그 안테나. 5 10-2006-0071679 2006-07-28 10-0815736 2008-03-14 2026/07/28 주식회사 포스코 최세호 | 장종훈 | 이동현 | 이태경 | 박노환 | 강명구 | 김용수 | 박위상 H01Q-009/04 | H01Q-001/38 | H01Q-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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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POSCO 기술나눔 기술소개서 2017. 02. 17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목차 1. 구성 2. 기술개요 1) 산업용기계 2) 설비시스템 3) 강재 4) 시험/계측 5) (신재생)에너지 6) 보유 특허리스트 3. 세부기술 소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구성 ‘17년 POSCO 기술나눔 대상기술 중분류 소분류 산업용 기계 61 기계장치 21 로봇기능 26 이물질제거 14 설비 시스템 83 설비장치 54 운행/주행 11 기타 18 강재 56 철강 48 소재 8 시험/계측 20 측정 15 시험 5 (신재생) 에너지 80 친환경 에너지 58 전기 22 합 계 300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산업용 기계 ` 정의 및 특성 - 각종 산업의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로서 서비스 산업용 각종 기계의 소형화, 경량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화 기술과 사용편의성 증대를 위한 산업용 분야용 기계를 의미함 - 공업적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 기계, 광업 기계, 공작 기계, 자동화 기계, 원동기(동력관련 기계), 공조 냉동 기계, 건설/토목용 기계, 포장용 기계를 포함 -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공작기계라 하며, chip을 발생시키며 소재의 부피를 줄여 가공하는 절삭 공작기계와, chip을 발생시키지 않고 부피를 유지하며 소재의 소성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비절삭 공작기계로 분류함 - 자본 집약적/고용창출형 산업으로서 생산기술 축적을 위해 지속적·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경쟁력 확보시 장기 성장동력이 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인 동시에 기술인력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양질의 고용창출 산업임 - 국가 경쟁력 기반으로서 완제품, 부품, 소재의 품질 및 국제경쟁력은 이를 가공·조립하는 일반기계의 성능에 의해 크게 좌우됨 [기계산업의 중요성] * 출처: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54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기술동향 - 기계산업은 선진국 제조업의 중추이자 리쇼어링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계기술의 중요성이 증가되어, 기술융합화, 시스템의 대형화(플랜트 등)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부품 교체, 유지 보수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 산업용기계 산업은 기업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로 수주형 산업 특성을 보유해 산업경기의 선행지표로 활용될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임 - 제조 산업용기계는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 등과 관련된 후방위 산업과 다양한 생산설비로 적용되는 전방위 산업 구조로 되어 있음 - 자동화 기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 자동화 기계, 생산된 물건을 이송하고 보관하기 위한 기계를 포함함 - 원동 기계는 다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계인 엔진, 유체의 흐름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는 회전 기관인 터빈, 물의 위치에너지를 회전 운동의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원동기)인 수차, 액체나 슬러리(진흙·시멘트 따위에 물을 섞어 만든 현탄액)를 이동하는 데에 쓰이는 펌프 등이 있음 - 공조 냉동 기계는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에어컨, 냉동기, 저온유지장치, 크린룸 등이 있음 - 건설토목용 기계는 용도에 따른 토공·기초기계, 운반·하역기계, 포장기계, 기타로 분류하기도 하고, 기능에 따라 굴삭 및 운반기계, 적재기계, 운반기계, 정지기계, 다짐기계, 포장기계, 굴착기계, 골재생산기계, 도로용 기계 등으로 분류함 - 포장 기계는 성력적 측면에서의 수동식 포장기, 반자동식 포장기, 전자동식 포장기로, 포장된 파우치의 형태로 접착형 포장기, 자립대형 포장기로, 피포장물의 진행방향으로 수직형 포장기, 수평형 포장기, 경사형 포장기로 분류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주요 특허 기술 내용 기계장치 ○ 공작기계 - 기계를 만드는 기계이고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기계의 부품을 만드는 것이며, 다양한 제조방법 중에서 절삭가공과 소성가공에 이용되는 모든 기계를 의미, 절삭기계는 가공과정에서 칩(Chip)을 발생시키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소요의 형상으로 가공하는 기계이며, 성형기계는 가공과정에서 소성에 의하여 단지 형태만 변형시켜주는 기계임 금속절삭기계 금속성형기계 ○ 연마장치 - 시편의 단면을 분석하기 위해 시편을 연마하는 연마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다중 연마부재를 구비하여 별도의 연마부재 교체 없이 시편을 연마하며, 사용된 다중 연마부재를 자동으로 교체할 수있는 다중 연마부재 교체 기능을 갖는 시편 연마장치에 관한 기술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로봇기능 ○ 수중 로봇 - 슬러지 청소 로봇은 수조 바닥을 자유롭게 주행하면서 로봇에 부착된 슬러지 수집장치와 수중펌프를 이용해 쌓여 있는 슬러지를 모아서 수조 밖으로 뽑아 내도록 설계 되었고 수중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수조물을 모두 비우고 관련 설비를 중단할 필요가 없음 ○ 근력지원 로봇 - 근력증강로봇은 국방분야에서는 병사의 임무장비가 무거워지는 미래전장 환경에서 기동능력 향상과 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화재, 붕괴 등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고중량물 처리 작업에 활용되고, 산업 및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이동 등 다양한 반복 작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 무인감시 - 무인감시로봇 시스템로서, 광범위 지역에 대한 보안 및 감시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임 - 한정된 영역의 감시 기능을 가지는 비행로봇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감시 및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인감시로봇 시스템를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물질제거 ○ 슬러지(퇴적물)제거 기술 - 수조에 퇴적된 슬러지를 분쇄하면서 흡입함으로써, 슬러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슬러지 제거기술 - 공장에는 다양한 수조가 사용되는데 수조의 내부에 슬러지 등 퇴적물이 쌓이면 수조 내의 물을 순환시켜 재사용하기 어렵고 슬러지에 포함된 이물질로 인하여 수중 펌프에 오작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조에 쌓인 퇴적물의 제거 필요함 ○ 슬러지 후처리 기술 - 제철소 등에서 사용되는 냉각수에 포함된 슬러지를 수조에서 침전시켜 제거하는 경우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를 분리한 뒤 지상으로 효율적으로 배출시키는 슬러지 후처리 장치에 관한 기술임 - 제철소 등에서 설비나 제품의 냉각을 위해 다량의 냉각수를 사용하는데 냉각수에는 스케일 슬러지 등의 각종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재사용이 불가능함 - 이러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침전조에서 이물질을 침전 시킨 후 작업자가 진공 펌프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직접 들고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수중 청소로봇을 이용하여 슬러지 등의 이물질을 지상으로 배출하는데, 슬러지 등의 이물질을 지상으로 배출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설비가 필요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산업용 기계분야 특허세부 기술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설비 시스템 ` 정의 및 특성 - 노동력, 원자재, 자금 등을 투입하여 목적하는 기능을 갖는 제품(유형 또는 무형)을 생산하기 위해여 기계장치 및 시설, 기술 등 관련되는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합시킨 생산설비의 집합체임 - 산업설비사업은 기존의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고유의 기술이 수평적이고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으로으로서 기계 및 장치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복합적인 공정 또는 종합적인 설비(Integrated Facility)로 실현됨 - 장치산업의 특성상 장대한 규모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산업의 인식으로 전통적인 기술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술로 여겨지고 있으나 산업설비 건설분야는 종합산업으로 첨단기술과 기존의 기술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산업임 ` 기술동향 - 산업자동화 시장 규모 및 트렌드 관련 세계 및 국내시장은 산업용 로봇의 보급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세계 시장은 연평균 7.3% 성장하여 2015년에는 약 2,352억 달러에 이러렀고 국내시장은 연평균 10.2%성장하여 약 5.3%조원에 이르었음 - 최근 트렌드로는 산업화 자동화기기들이 IT 기술과 융합되고 로봇의 활용이 확대되어 유연생산 시스템을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및 고정밀 생산으로 진화됨 [산업자동화 트렌드] * 출처: 산업자동화 시스템 시장 현황 경제 이슈: 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13116102232[1].pdf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주요 특허 기술 내용 설비장치 ○ 회전운동 측정기술 - 회전 운동을 이용하는 설비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회전축의 회전량을 측정하고, 회전축에 걸리는 토크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임 -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설비나 장치의 경우 대부분 모터나 엔진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원하는 동작을 구성하는 메카니즘을 사용하고 있고 제철소 이외의 분야에서도 구동력 발생의 대부분은 회전력을 기초로 하여 원하는 힘의 방향이나 양을 제어하여 회전력은 가장 기본적인 제어의 대상이 됨. ○ 전원 차단 기능을 갖는 가스 자동 절단 기술 - 동력에 의해 토치(torch)를 자동 이동시키면서 강판을 직선, 곡선, 우너형, 기타 임의의 형상으로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기계로서, 절단면이 깨끗하고 절단 속도가 빠르며, 산소와 가스의 소비량도 적음 -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스 자동 절단기 설비는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하도록 대차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가스 자동 절단기를 마련하여 절단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작업자 2인이 4-8대 이상의 절단기로 여러 후판 절단재를 작업하게 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유체 유속 측정 기술 - 배관 내부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 및 유속을 음향 신호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 으로서 통상적으로 파이프와 같은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관 내부에 유속 측정을 위한 장치 등을 직접삽입하여 설치하는 방식이 존재하고 배관내에 설치되지 않고 배관 외부에서 배관 내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측정하도록 하는 측정장치도 존재함 ○ 볼트고정기술 - 기계 본체와 같은 기초부에 레일부와 같은 고정부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볼트 고정장치로서 산업용 크레인은 지브크레인, 케이블 크레인, 젠트리크레인, 천장크레인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기본적인 기능은 중량물을 들어올려서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이동시지는 것인데 이중 천장 크레인의 경우 기계 본체에 공정되는 레일부, 레일부 상으로 이동되는 주행부, 주행부에 연결되어 중량부를 들어올리는 운반부를 포함 - 레일부는 기계 본체에 고정되는 중량물의 무게가 상당하고 크레인 자체의 무게도 상당하여 진동 등이 발생되는 경우 레일부에 큰 응력이 걸리고 이러한 응력 집중으로 인해 레일부는 기계 본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레일부와 기계 본체를 볼트 고정장치를 통해 고정하고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운행/주행 ○ 선적기의 밀림주행 추가 제동 기술 - 선적기의 태풍, 돌풍, 강풍 등에 의한 밀림주행을 방지하는 레일클램프 외에 추가적으로 선적기의 밀림을 방지하는 추가 제동장치에 관한 것임 - 레일클램프의 유압실린더와 연결되어 유압실린더의 상·하운동에 대응하여 레일에 압착 또는 분리됨으로서, 상기 레일클램프 외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선적기의 밀림을 제동함으로서 밀림주행을 완벽하게 방지하여 선적기의 밀림주행에 의한 선적물품 간의 충돌 및선적물품과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선적물품의 손상 및 선박설비의 손상을 방지함 ○ 벨트 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 기술 - 접안된 선박에 로로 카세트 장치 전체를 선적하여 적치하지 않고 코일만 선박에 선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고, 로로 카세트장치를 회수할 필요가 없어 운송물류 비용 및 로로 카세트 장치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한편 제품 선적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벨트 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장치를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기타 ○ 성형품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하이드로포밍용 청정 확관액 기술 - 하이드로포밍은 액체의 압력을 이용해서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가공하는 가공법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의 가공 제작에 많이 사용됨 - 하이드로포밍 기술은 기존의 스텝핑(stamping)이나 용접(welding)으로 생산한 부품들을 더 간단한 공정 즉, 심(seam) 용접 (또는 저항 용접)된 튜브(파이프)를 소재로 하여 튜브(파이프) 양끝에서 펀치를 실링 상태로 삽입하고, 튜브 내부에 주입되는 확관액의 압력(수압)을 상승시킴에 따라 금형 사이에서 소재(튜브)를 원하는 사이즈 내지 형태로 성형시키는 기술임 - - 하이드로포밍 공법으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관액은 필터에 의해 각종 이물질이 필터링된 이후에 연속사용되며, 필터에서 이물질이 제거된 확관액은 펌프를 통해 펌핑된 이후에 가압장치에 의하여 튜브의 내면으로 가압되면서 공급되고, 이에 튜브에 압력이 가해져 확관되면서 소정의 제품으로 성형됨 ○ 정밀도 자동 교정기술 - 자의 정밀도 교정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제철소에서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각종 자를 교정할 때 사용하는 자의 정밀도 교정장치를 무인 자동화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측정 오차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의 정밀도 자동교정장치임 - - 각종 자의 눈금을 디지털 카메라로 판단하고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며 많은 측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측정 오차를 줄여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정밀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의 정밀도 자동 교정장치를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설비시스템분야 특허세부 기술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강재 ` 정의 및 특성 - 철광석을 제련하여 구조용 강재를 만드는 데는 제서-제강-조괴-압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제선과정에서 철광석으로부터 선철을 만들고, 제강과정에서 선철에서 강을 만들며, 조괴과정에서 강을 강괴로 만들며 압연과정에서는 강괴를 가열하여 정하여진 형태로 구조용 강재를 만듬 - 제선은 철광석을 녹여 선철을 만드는 과정으로 용광로나 고로에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을 넣고 열을 가하여 코크스를 연소시켜 철광석 속에 포함된 철을 녹이는데 이때 나오는 철을 선철이라하고 강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거나 주물용으로 씀임 - 제강은 선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을 만드는 과정으로 옛날에는 철광석을 저온으로 환원하였으므로 직접 강이 만들어졌으나, 오늘날 제철법에서는 먼저 선철을 만들고 다음에 제강공저으로 옮겨 여분의 탄소를 제거하여 강을 만듬 - 조괴는 제강이 끝난 용융된 강을 꺼내어 주형에 주입하여 강괴를 만드는 과정으로 용접성이 좋으며 강도가 높으므로 용접구조용 고강도강이 이 종류에 속함 - 압연은 조괴과정을 통해 얻은 강괴를 압연하여 일정한 형태를 가진 부재로서 가열 여부에 따라 열간 압연과 냉간 압연으로 나누어 짐 [생산과정] * 출처: 구조용 강재 가이드 북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고탄소강 주요용도] * 출처: 열연강재(포스코) - 고탄소강은 최종 열처리를 통해 높은 강도를 얻고자 하는 용도에 사용되며, 탄소함량이 0.30wt.% 이상이거나탄소함량이 0.15wt.% 이상이면서 열처리가 가능하도록 Mn, Cr, Mo, B, Ni 등의 합금원소가 첨가된 제품임 - 고탄소강은 대부분 열연 → 산세 → 냉연 → 소둔과 같은 과정을 거쳐 요구되는 최종 두께를 얻고 부품 형태로 가공한 후에최종적으로 열처리를 실시함 [내후성강 주요용도] · 무도장: 내후성강은 별도의 표면처리없이 직접 대기에 노출시켜 사용 가능함 · 내후성강에도 일반 탄소강의 녹방지를 위한 도장재를 동일하게 사용가능 함 · 일반 도장과 다르게 내후성강의 표면에 안정된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표면처리 코팅을 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출처: 열연강재(포스코) - 내후성강은 일반강에 비해 대기 중에서 녹발생이 적은, 내식성이 우수한 강재를 말합니다. 내후성강의 경우 대기 중의 수분과 산소와의 접촉에 대한 적응성이 강화되었으며, 내해수성강은 염분이 함유된 해수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난 강재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유정관용/송유관용 주요용도] * 출처: 열연강재(포스코) - 유정용 강관은 유정 또는 가스정의 굴착,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채취 등에 쓰이는 케이싱(casing), 튜빙(tubing)의 총칭으로서 Casing은 기름 또는 가스정호벽의 붕괴를 방지하고, 또한 물, 토사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기름, 또는 가스정호안에 장입하는 강관이고 Tubing이란 유정호가 이루어진 후에 케이싱 안에 기름층까지 삽입되며, 펌프로서 기름을 지상까지 올리는데 쓰이는 강관임 - 송유관은 원유 또는 석유제품(천연가스)을 일정지점으로부터 목적지점까지 수송하는데 필요한 배관설비를 말하며 운송되는 지역의환경적 특성에 따라 인성재와 내sour재로 구분됨 ` 기술동향 -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량 증가 및 자원고갈 심화로 가스전 개발이 한랭지, 심해저 등으로 범위를 넓혀 가고있고, 장거리 수송 등 기술적 난이도가 갈수록 커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스 배관은 고압, 대용량으로 변하고 있으나 위험성은 과거보다 증대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보강하는 표준규격의 변화 및 배관재료의 고강도화 등 많은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 미국 에너지성에서는 미래의 에너지 수요 중 적어도 2030년까지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중 천연가스의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이러한 수요 중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스배관 인프라 역시 향후 50년간 약 100배 증가할 것이며 향후 15년간 매년 7%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는 해마다 미국에서만 약 8,000km의 가스배관 증설을 의미하며 금액으로는 연간 약 120억불(1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로 가스배관의 고강도화와 시공기술의 고효율화는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의미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강관의 종류와 용도] 용도에 의한 분류 제조방법 용도 배관용 강관 SML, ERW, BW, UOE 흑가스관, 백가스관, 수도관 건축구조용 강관 UOE, SP, ERW 해양구조물, 강관봉, 건축기둥, 철탑용 강관 기계구조용 강관 SML, ERW 자동차부품용 강관, 기계부품 유정관 SML, ERW 석유 굴삭용 드릴 파이프, 석유가스 생산용 tubing, casing 라인파이프 SML, ERW, UOE 석유, 천연가스, 물 등의 수송 열전달용 강관 SML, ERW 화력발전용 보일러 SML : seamless pipe, UOE : UOE 강관, ERW : 전봉강관, SP : spiral 강관, BW : 단접강관 * 출처: 고부가가치 라인파이프 강재의 기술개발 동향 ` 주요 특허 기술 내용 철강 ○ 나노분말 제조기술 - 강재의 편면 또는 양면에 다른 강을 얇게 붙여서 피복한 강합판재로서 붙이는 쪽의 판 두께는 모재의 절반 이하이며 보통 10~2-%, 최저 0.07mm인데 붙이는 방법은 고온으로 곂쳐서 압연하거나 또는 주조하여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모재의 내식성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강도는 모재만의 강도라고 생각하면 됨 - 최근 강판의 내식성 및 내마모성, 충격흡수성 및 미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판의 표면에 구리합금을 클래딩한 강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리합금 클래드 강판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산소토치를 이용한 용접기술을 사용하거나, 고온, 압차방식에 의한 클래딩 방법이 적용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빔 처짐 방지형 오버레이 용접기술 - 빔처짐방지형 오버레이 용접장치는, 파이프의 내면을 오버레이 용접하도록 단부에 토치가 장착된 빔; 및 상기 빔에 길이방향을 따라 설치된 유압튜브를 구비하여, 유압에 의해 상기 빔이 처지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되는 지지수단;을 포함한며, 이때, 상기 유압튜브는 상기 빔에 대해 중력방향 편심되게 설치됨 - - 빔이 처지는 것을 차단하도록 유체의 충전을 통한 유압으로 빔을 지지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약 5m 길이의 장형파이프도 한번에 오버레이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절단, 개별오버레이 용접, 그루브가공 및 원주용접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짐 - 또한, 기존은 원주용접이 숙련도와 함께 기량이 높은 용접사에 의한 작업인데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으로써, 원가의 인건비 비중을 낮춤으로써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해상 지지구조물 및 이의 시공기술 - 해상 지지구조물 및 이의 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복수의 파일과 피씨 하우스간의 조립이 용이한 해상 지지구조물 및 이의 시공 기술임 - 일반적으로 해상 구조물은 해저에 고정되는 기초를 가지고 해상에 설치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해상 석유시추 플랫폼 및 해상 풍력발전 장치가 있음 - 이러한 해상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해저에 고정되어 기초구조를 구성하는 하부구조물과 하부구조물의 상단에 상부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피씨 하우스, 그리고, 피씨 하우스 상에 설치되는 상부구조물로 구성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하부구조물로는 해저에 관입되는 파일(pile) 형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중에서도 다수의 파일 설치 후두부를 콘크리트로 접합하여 플랫폼을 형성하는 돌핀 타입은 선호도가 높은 형식에 해당함 - 이러한 돌핀 타입 중에서, 최근에는 파력에 대해 더 안정적인 기울어진 타입의 파일이 사용되고 있고 파일이 기울어진 타입은 다수의 파일이 해저에서 서로 큰 간격을 가지고 넓은 영역에 걸쳐 관입되고 해상에 노출되는 두부로 갈수록 파일 간의 간격이 좁아지도록 원뿔형상으로 설치되는 특징이 있음 - 이와 같이, 파일이 경사지게 설치된 구조는 수직형의 파일 구조보다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파력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 구조물의 구조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음 ○ 강관 접합 구조 기술 - 강관 접합 구조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다각형 형상의 판재에 접합 부재를 이용하여 복수개의 강관을 연결하는 강관 접합 구조에 관한 것으로 복수개의 강관을 접합시 접합이 용이한 강관 접합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임 - 다이아그리드 구조는 초고층 건축물의 하중전달 구조형식으로, 하중을 사재 및 수평재 모두에 분산시켜 횡력 및 중력하중에 저항하는 구조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소재 ○ 나노분말 제조기술 - 고온의 환원성 수소화염을 이용하여 극미분 철광석으로부터 나노분말을 제조하는 기술임 - 일반적으로 크기가 100 nm이하의 입자를 나노분말이라고 하는데 철 성분을 함유한 나노분말은 촉매, 자성재료, 생물의학 재료, 토양/지하수 오염 물질 제거재, 나노 분말 성형의 원료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음 ○ 칼슘-마그네슘무기질 비료 제조기술 - 제강용 돌로마이트 폐 내화벽돌을 이용한 칼슘 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과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 1000kg당 물 370∼400kg의 수화반응에 의해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가 제조됨 - 제철소 제강용 설비에 사용 후 폐기되는 돌로마이트 폐 내화벽돌을 원료로 이용한 비료 제조는 첫째 원료비의 부담이 없고, 둘째 토양의 산성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셋째 폐기물의 자원화로 자원보존, 폐기물 매립량 절감으로 인한 매립지 수명연장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넷째 제조공정중 기계장치의 동력원을 제외하면 별도의 열원이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음.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가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강재분야 특허세부 기술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시험/계측 ` 정의 및 특성 - 계측제어기기 분야는 센서들의 물리-화학-전기적 변화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제어하는 계측기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야로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복합적인 기술이 폭 넓게 응용되고 있음 - 계측제어기기는 그동안 생산 공장이나 공정을 제어하는 자동제어기기와 이를 총괄적으로 구성하는 시스템 분야와 신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정밀측정기기의 분야로 구별됨 - 계측기 산업은 전자, 전기, 정밀 가공 컴퓨터 관련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대한 파급력과 전략적 중요도가 큰 편이며, 고정밀도와 고정확도가 요구되므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중시되는데 한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브랜드가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음. 반면에 일반 산업용, 범용 계측기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중시되어 한국, 중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의 시장 점유율이 증대되고 있음 - 다양한 산업의 기반 산업인 계측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설비 자동화, 정밀기계, 환경, 기상, 항공, 방위, 의료, 바이오 등 활용 분야가 광범위하며 전자제품을 생산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범용 장비(오실로스코프, 전원공급기, 디지털 멀티미터, 함수발생기, 주파수계수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등)부터 각 산업의 분야별 전문 계측기(환경, 원자력, 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계측기 품목은 약 3,000종에 달함 ` 기술동향 - 계측기 산업은 전기·전자·제어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어 디지털 및 복합화된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통신·반도체·자동차 등 거의 모든 첨단 제조업에서 사용되고 있음 - 국내 계측기 수요 규모는 세계 5∼10위권으로 추산되지만, 국내 계측기 업체는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계측기 핵심 원천 기술이 열위에 있어 계측기 수요의 50% 이상을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동기별 계측제어기기의 설비투자 현황] (단위: 억 원, 전녀대비 증감 %) * 출처: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업투자지표 - 고부가가치의 고정밀·고사양 특수 계측 분야를 중심으로 외산 장비들이 선호되고 있으며, 국내 제품은 범용 전자계측기, 일부 통신계측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등을 중심으로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을 수입한 후 조립,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 경쟁력이 낮은 수준임 - 국내 분석시험기의 경우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높은 성능과 데이터 신뢰성이 검증된 외산 장비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연구 개발용, 교정 검사용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압력계, 액면계, 온도계류(산업용) 등의 경우도 석유화학, 철강 플랜트 등의 공정 분야와 조선 분야에서 일부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반도체, 원자력, 방위산업 등 고가의 특수 분야 계측기는 수입의존도가 높음 - 세계 계측기 산업은 최첨단 계측기 분야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영국, 이태리, 캐나다, 프랑스 등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신흥공업국인 중국, 대만, 우리나라가 범용 계측기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세계 계측기 시장 규모는 생산 공정 자동화, 현대화, 첨단 산업(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정보통신, 우주항공 등)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성장함에 따라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자제품의 견조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물성측정기는 국제무역을 위한 제품의 QC(Quality Control)와 국제 품질규격 강화가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분석기기 시장은 생명과학(바이오, 의료 등 연구 개발 투자), 환경(환경 이슈 증가), 화학 산업 성장(연구개발 투자, 공정용 수요)에 의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주요 특허 기술 내용 측정 ○ 고온소재 온도측정 기술 - 고온소재 온도측정 장치로서 고온소재의 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온소재에 접촉하는 온도측정부와 고온소재의 마찰력을 최소화하여 고온소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임 - 고온소재의 표면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측정부와 승하강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고온소재에 접촉하는 온도측정부와 고온소재와의 마찰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승하강부를 구성하는 기것을 기초로함 ○ 고장 진단기 및 고장 진단 기술 - 고장 진단기에 과한 것으로서 열연공정의 강판장력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하기 위한 고장진단 필터를 설계하고 고장 진단 필터가 안정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최적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고장 진단기 및 고장 진단 기술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결함 탐상용 자기센서 - 강판의 내부 또는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을 탐상하기 위한 자기센서에 관한 것으로서 자기센서의 직류 성분의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으며, 강판이나 자기센서 등이 진동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쇄시켜 정확한 결함 검출을 할 수 있는 결함 탐상용 센서임 ○ 크랙검출 유닛 - 크랙 검출 유닛에 관한 것으로, 내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서 크랙 검출 유닛을 구성하는 영상처리장치 및 조명장치를 유체의 - 퍼지가 가능하도록 제작함으로써, 상기 영상처리장치 및 조명장치 내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 -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시험 ○ 복합 피로특성 평가 기술 - 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열적, 기계적 피로를 받는 판재형 기계 부품에 대한 복합 피로특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에 관한 것임 - 실제 냉연판재와 유사한 판재형 시편을 이용하고, 이 판재형 시편에 열적 응력와 기계적 응력를 동시에 가하여 열적 피로특성과 기계적 피로특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임 ○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기술 -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도금층이 형성된 강판 표면에 레이저를 조사, 도금층을 구성하는 원소를 플라즈마 상태로 전이함과 동시에, 플라즈마 상태의 원소들을 파장 영역별로 분류하여 도금층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분석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기술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시험/계측분야 특허세부 기술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신재생) 에너지 ` 정의 및 특성 -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용어로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화석 에너지의 고갈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수소에너지는 수소를 기체상태에서 연소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임 - 연료전지는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술임 - 석탄액화가스는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 고압하에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 반응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조하여 정제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발전 기술임 - 태양열은 태양열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의 파동성질과 광열학적성질을 이용분야로 한 태양열 흡수저장열변환을 통해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에 활용하는 기술임 - 태양광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임 - 바이오에너지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되는 유기물 및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되는 모든 생물 유기체의 에너짐임 - 풍력은 풍력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화시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을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임 - 수력은 개전,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용량 10,000kw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임 - 지열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미터에서 수킬로미터 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과 돌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해양에너지는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한 조력발전과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화하는 파력발전, 해저층과 해수표면층의 온도 차를 이용,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 발전하는 온도차 발전임 - 폐기물에너지는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 기술, 성형고체연료의 제조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화수기술 등의 가공처리 방법을 통해 연료를 생성함 [국내에서 지정한 신재생 에너지] * 출처: 에듀넷 ` 기술동향 - 선진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3개 분야의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와 8개 분야의 재생 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등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전년대비 14% 성장한 152GW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 임 - 2014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사상 첫 100GW를 돌파한 이후 성장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133GW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누적기준으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8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파리기후협약 타결이후 선진국에 국한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개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임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전망] * 출처: New Energy Finance, 전망은 수출입은행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주요 특허 기술 내용 친황경에너지 ○ 폐열회수 발전시스템 - 발전소는 이용되는 에너지원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발전방식에 따라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또는 복합발전소 등으로 구분됨 - 근래에서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이를 발전(에너지) 시스템에 적용하여 폐열을 낭비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기술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 - 즉, 각종 로 또는 소결 공정 등에서 열을 갖는 고온의 배기 가스 등을 배출하는 제철 공장이나 소석회 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배기 가스로부터 폐열을 회수하여 이를 발전 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 - 터빈 장치에서 기계 접촉식 동력 전달 기구(베어링, 스크류 등)를 비접촉식 전자기 베어링으로 대체하여 마찰을 제거하여, 액체(물) 대신에 저압,저온의 작동 유체(냉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전 효율은 극대화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열 이용이 용이하여 폐열 회수율(사용율)도 향상시키는 개선된 효과를 얻음 ○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유식 플랫폼 기술 - 부유식 플랫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운동 저감형 부유식 플랫폼 관련 기술임 - 석유 대체 에너지원인 풍력발전의 발전시설 설치 장소로는 육상과 해상 모두 가능하지만 육상과 비교하여 풍속이 강하고 양호하며 안정적인 바람이 부는 해상이 최적이기 때문에 연안 또는 연안 인근의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한 방안으로 부유식 플랫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해상에 설치하는 기술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 - 이산화타소를 포집하는 흡착제에 관한 것으로서, 흡착제의 제조기술에 관한 것으로 제조 비용이 낮으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효과가 우수한 흡착제의 제조 김술임 -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서, 최근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연소 배가스나 고로가스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가 다량 함유된 가스는통상 압력흡착 공정에 투입되어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회수해야 함 전기 ○ 고압 차단기의 비접촉 온도측정장치 - 고압 차단기의 비접촉 온도측정장치에 관한 기술로서 방사에너지 측정센서의 설치 위치를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설정하여 설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측정 대상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고압 차단기의 비접촉 온도측정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지략전류 검출 장치 - 비접지 계통의 지락전류 검출을 위한 장치에 관한 기술임 - 비접지 계통에서는 계통접지를 비접지하므로, 지락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고장선로에 지락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음. 이와 같이, 지락전류를 용이하게 검출할 수 없는 경우, 공장 등의 생산 프로세스 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비접지 계통에 설치된 GPT(Ground Potential Transformer)로부터 영 위상(zero phase) 전압을 수신하는 제1 단자, 모터에 연결되는 3선을 관통하는 ZCT(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로부터 검출 전류를 수신하는 제2 단자, 그리고 상기 제1 단자로부터 수신한 영 위상 전압과 상기 제2 단자로부터 수신한 검출 전류 간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유효 지락전류를 계산하는 제어부를 포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신재생 특허세부 기술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보유 특허리스트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 A-AA-01 산업용기계 10-1461833 2014-11-07 프레스 장치(PRESS MACHINE) 2 A-AA-02 산업용기계 10-1449330 2014-10-01 자동차용 전륜 탈거장치(Front wheel take away apparatus for vehicle) 3 A-AA-03 산업용기계 10-1122919 2012-02-24 칩 제거 장치(An apparatus for removing a chip) 4 A-AA-04 산업용기계 10-1532572 2015-06-24 로딩/언로딩 충격이 저감된 유압 시스템 및 유압 시스템의 로딩/언로딩 충격 저감 방법(HYDRAULIC SYSTEM WITH REDUCED LOADING/UNLOADING IMPACT AND METHOD FOR REDUCING IMPACT OCCURRED ON LOADING/UNLOADING) 5 A-AA-05 산업용기계 10-1091254 2011-12-01 조작핸들(OPERATING HANDLE) 6 A-AA-06 산업용기계 10-0890813 2009-03-20 전단기 안전보호대(Guard of Shearing Machine) 7 A-AA-07 산업용기계 10-1431034 2014-08-11 유체조절밸브(FLUID CONTROL VALVE) 8 A-AA-08 산업용기계 10-1480860 2015-01-05 유압 펌프 유량 측정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FLOW RATE OF HYDRAULIC PUMP) 9 A-AA-09 산업용기계 10-1632489 2016-06-15 열충격 저감 가열장치(HEATING APPRATUS FOR REDUCING THERMAL SHOCK) 10 A-AA-10 산업용기계 10-1632482 2016-06-15 다중 연마부재 교체 기능을 갖는 시편 연마장치(POLISHING APPARATUS HAVING AUTOMATIC REPLACEMENT FUNCTION OF MULTI POLISHING MEMBER) 11 A-AA-11 산업용기계 10-1382167 2014-04-01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이상압력 해소장치(Water sealed Safety Valve of Transfer Pipe of by-product Gas) 12 A-AA-12 산업용기계 10-1482463 2015-01-07 소재 용융 장치(Melting Device) 13 A-AA-13 산업용기계 10-1230159 2013-01-30 유동식 브러쉬 장치(A movable brush apparatus) 14 A-AA-14 산업용기계 10-1442926 2014-09-15 분사구 조정이 가능한 노즐(NOZZLE WITH ADJUSTABLE INJECTION NOZZLE) 15 A-AA-15 산업용기계 10-0792849 2008-01-02 공회전 기능을 갖는 기어들을 이용한 다단 변속장치(Multistage transmission apparatus using idle gears) 16 A-AA-16 산업용기계 10-1602868 2016-03-07 로드셀 진단장치 및 진단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DIAGNOSING ROADCELL) 17 A-AA-17 산업용기계 10-1050795 2011-07-14 덕트 막힘방지 장치(APPARATUS FOR PREVENTING DUCT FROM CLOGGING) 18 A-AA-18 산업용기계 10-1454545 2014-10-17 숏 블라스트(SHOT BLAST) 19 A-AA-19 산업용기계 10-0784142 2007-12-04 커플링(COUPLING) 20 A-AA-20 산업용기계 10-0880573 2009-01-20 휴대용 덧살 제거장치(PORTABLE BURR REMOVING DEVICE) 21 A-AA-21 산업용기계 10-1636673 2016-06-30 3 차원 프린팅 장치(THREE-DIMENSION PRINTING DEVICE)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22 A-BA-01 산업용기계 10-1630967 2016-06-09 수중청소로봇(CLEANING ROBOT FOR UNDERWATER USE) 23 A-BA-02 산업용기계 10-1611670 2016-04-05 수중 청소로봇(Cleaning Robot For Underwater Use) 24 A-BA-03 산업용기계 10-1500176 2015-03-02 이물질 수집유닛 및 이를 포함한 청소로봇(Sludge collecting unit and cleaning robot having thereof) 25 A-BA-04 산업용기계 10-1500160 2015-03-02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수중 청소 로봇(Load Measuring Device For Underwater Use And Cleaning Robot Having The Same) 26 A-BA-05 산업용기계 10-1439771 2014-09-02 청소로봇(Robot for cleaning sludge) 27 A-BA-06 산업용기계 10-1657769 2016-09-08 착용형 로봇(WEARABLE ROBOT) 28 A-BA-07 산업용기계 10-1630929 2016-06-09 착용형 로봇(WEARABLE ROBOT) 29 A-BA-08 산업용기계 10-1536474 2015-07-07 하네스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 장치(Harness Device and Wearable Robot having The Same) 30 A-BA-09 산업용기계 10-1359052 2014-01-28 주행형 로봇장치(Apparatus for robot of driving type) 31 A-BA-10 산업용기계 10-1360650 2014-02-03 로봇의 정착 보조장치(Apparatus for supporting of setting in the building) 32 A-BA-11 산업용기계 10-1620698 2016-05-04 이물막힘 방지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청소로봇(APPARATUS FOR BLOCKAGE PREVENTION AND ROBOT FOR CLEANING SLUDGE INCLUDING THE SAME) 33 A-BA-12 산업용기계 10-1490627 2015-01-30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지원 로봇(Handle unit for assist muscular robot and assist muscular robot having thereof) 34 A-BA-13 산업용기계 10-1051748 2011-07-19 스탠드 밀착 위치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로봇의 티칭방법(A Teaching Method for Robot moving Article to Horizontal Stand Direction) 35 A-BA-14 산업용기계 10-1359250 2014-01-28 장애물 제거 및 주행 보조 장치가 구비된 로봇(Robot having apparatus for obstacle removing and driving assistance) 36 A-BA-15 산업용기계 10-1482393 2015-01-07 배관용 이동장치(Moving apparatus for pipe) 37 A-BA-16 산업용기계 10-1360645 2014-02-03 배관용 로봇장치(Robot Device for Pipe Line) 38 A-BA-17 산업용기계 10-1281288 2013-06-26 배관탐상로봇(Robot for inspecting pipe) 39 A-BA-18 산업용기계 10-1281253 2013-06-26 주행바퀴 및 이를 구비한 로봇 장치(DRIVING WHEEL AND ROBOT HAVING THE SAME) 40 A-BA-19 산업용기계 10-1461721 2014-11-07 물체 운반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로봇(Apparatus for transporting object and Robot having the same) 41 A-BA-20 산업용기계 10-1536437 2015-07-07 무인감시로봇 시스템(Unmanned Surveillance Robots system) 42 A-BA-21 산업용기계 10-1482455 2015-01-07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와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를 이용한 근력지원로봇(Load adaptive joint device and power-assist robot using same) 43 A-BA-22 산업용기계 10-1630927 2016-06-09 하지착용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지원로봇(Apparatus of wearing lower body and assist muscular robot having thereof)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44 A-BA-23 산업용기계 10-1490617 2015-01-30 근력 전달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 지원 로봇(MUSCULAR STRENGHT TRANSMISSION APPARATUS AND ASSIST MUSCULAR STRENGHT SUPPORTING ROBOT HAVING THE SAME) 45 A-BA-24 산업용기계 10-1272008 2013-05-30 모듈형 로봇장치(Module type robot apparatus) 46 A-BA-25 산업용기계 10-1316523 2013-10-01 근력지원 관절구동장치(Joint apparatus for assisting muscular strength) 47 A-BA-26 산업용기계 10-1316429 2013-10-01 관절장치 및 이를 포함한 로봇(Articulation appratus and robot having thereof) 48 A-CA-01 산업용기계 10-1490634 2015-01-30 이물제거장치를 구비하는 열교환기(HEAT EXCHANGER HAVING CLEANING APPARATUS) 49 A-CA-02 산업용기계 10-1461791 2014-11-07 슬러지 후처리 장치(SLUDGE AFTER TREATMENT DEVICE) 50 A-CA-03 산업용기계 10-0812148 2008-03-04 유기수지 용액 저장조의 침전물 제거장치(Sediment removal apparatus of organic solvent bath) 51 A-CA-04 산업용기계 10-0992351 2010-10-29 슬러지의 재활용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비료(Recycling Method of Sludge, and Fertilizer Using it) 52 A-CA-05 산업용기계 10-0775324 2007-11-02 건식 소화 설비의 급수 열교환기 전열관 외표면 이물질처리장치(APPARATUS FOR CLEANING A SUBSTANCE ATTACHED TO THE HEAT PIPE OF HEAT EXCHANGER OF DRY TYPE FIRE EXTINGUSHING EQUIPMENT) 53 A-CA-06 산업용기계 10-1268633 2013-05-22 산성폐액처리용 처리제 및 이를 이용한 산성폐액 처리방법(Treating Agent For Acidic Waste Liquid Treatment, and Treatment Process Using The Same) 54 A-CA-07 산업용기계 10-1380806 2014-03-27 부산물 처리방법(Method for processing sludge) 55 A-CA-08 산업용기계 10-1665780 2016-10-06 배관청소 장치(Apparatus for cleaning of pipe) 56 A-CA-09 산업용기계 10-1271917 2013-05-30 오존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세척방법(CLEANING METHOD BY USING OZONE MICROBUBLE) 57 A-CA-10 산업용기계 10-0905123 2009-06-22 열교환기의 오염 제거방법(METHOD FOR REMOVING POLLUTION OF HEAT EXCHANGER) 58 A-CA-11 산업용기계 10-1543904 2015-08-05 배관 이물질 청소장치(Apparatus for cleaning foreign material in pipe) 59 A-CA-12 산업용기계 10-1543892 2015-08-05 슬러지 제거 장치(Sludge removing device) 60 A-CA-13 산업용기계 10-1536403 2015-07-07 배관 이물질 제거장치(Apparatus for removing foreign material in pipe) 61 A-CA-14 산업용기계 10-1461783 2014-11-07 이물처리 장치(Apparatus for removing foreign material) 62 B-AA-01 설비시스템 10-1482394 2015-01-07 진공흡착 장치(Apparatus for vacuum suction) 63 B-AA-02 설비시스템 10-1543957 2015-08-05 휠 교체형 궤도차 차륜(AN EXCHANGEABLE WHEEL FOR A TRACKED VEHICLE) 64 B-AA-03 설비시스템 10-1518605 2015-04-30 회전운동 측정장치(measurement device for rotational movement) 65 B-AA-04 설비시스템 10-1528025 2015-06-04 하이드로 사이클론 장치(Apparatus for hydro cyclone) 66 B-AA-05 설비시스템 10-1518595 2015-04-30 하이브리드 프레스 시스템(HYBRID PRESS SYSTEM)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67 B-AA-06 설비시스템 10-1569628 2015-11-10 프레스 성형 장치(DEVICE FOR PRESS FORMING) 68 B-AA-07 설비시스템 10-1639942 2016-07-08 트랩(Trap) 69 B-AA-08 설비시스템 10-1482381 2015-01-07 노즐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구조물 내부 기동형 로봇(Apparatus for nozzle and robot of moving structure inside having the same) 70 B-AA-09 설비시스템 10-1449454 2014-10-02 파이프 제조 장치 및 그 제조 방법(METHOD AND APPARATUS OF PIPE) 71 B-AA-10 설비시스템 10-1167156 2012-07-13 전원 차단 기능을 갖는 가스 자동 절단 장치(Gas cuting apparatus with power off function) 72 B-AA-11 설비시스템 10-1510280 2015-04-02 레토르트 장치(APPARATUS OF RETORT) 73 B-AA-12 설비시스템 10-0823586 2008-04-14 레이저 용접기 냉각수 공급설비의 알칼리 이온수지 교환장치(Device for changing alkali ion resin) 74 B-AA-13 설비시스템 10-1461801 2014-11-07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SEDIMENT IN PIPE TRANSFERRING APPARATUS) 75 B-AA-14 설비시스템 10-1441612 2014-09-11 유체 배출 장치와 이를 이용한 유체 공급 시스템(Apparatus for fluid emission and fluid supply system using the same of) 76 B-AA-15 설비시스템 10-1528042 2015-06-04 복합선형구동 장치(COMPLEX LINEAR DRIVING APPARATUS) 77 B-AA-16 설비시스템 10-1587827 2016-01-18 음향 신호를 이용한, 배관 내 유속 측정 시스템(SYSTEM FOR MEASURING FLUX OF FLUID IN PIPE BY USING SOUND SIGNAL) 78 B-AA-17 설비시스템 10-1533776 2015-06-29 냉각수 배관 내부 유동 가속화 장치(DEVICE FOR ACCELERATING DUCT INTERIOR FLOW OF COOLING WATER FLOW) 79 B-AA-18 설비시스템 10-1461826 2014-11-07 수중로봇의 위치추적장치(APPARATUS FOR TRACKING POSITION OF UNDERWATER ROBOT) 80 B-AA-19 설비시스템 10-1360473 2014-02-03 운송 장치(Apparatus for transportation) 81 B-AA-20 설비시스템 10-1585765 2016-01-08 용접용 지지장치(Supporting apparatus for welding) 82 B-AA-21 설비시스템 10-1053397 2011-07-26 훅크레벨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크레인 교체와이어의길이조정장치(An Apparatus for Adjusting the Length of Exchanged Wire Ropes for A Crane) 83 B-AA-22 설비시스템 10-1201770 2012-11-09 오일 상태 점검장치(A oil condition inspecting equipment) 84 B-AA-23 설비시스템 10-0754885 2007-08-28 천정형 기중기의 에어컨 응축수 처리장치(Condensation water Disposal apparatus of air conditioning system of a crane) 85 B-AA-24 설비시스템 10-1403137 2014-05-27 저장물 수분제거장치(Water removing apparatus for loading material) 86 B-AA-25 설비시스템 10-1188329 2012-09-27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Apparatus for collecting powder of fire extinguisher automatically) 87 B-AA-26 설비시스템 10-1569615 2015-11-10 금형 회전기능을 갖는 성형설비(FORMING APPARATUS FOR TURNING MOLD) 88 B-AA-27 설비시스템 10-0797310 2008-01-16 표면조정용액 분사 노즐장치(Spray zozzle device for surface conditioning solution) 89 B-AA-28 설비시스템 10-1645948 2016-08-01 분사 장치(SPRAY APPARATUS)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90 B-AA-29 설비시스템 10-1496002 2015-02-16 볼트 고정장치(Apparatus for bolt fixing) 91 B-AA-30 설비시스템 10-0909693 2009-07-21 베어링 블록장치(Bearing Block Apparatus) 92 B-AA-31 설비시스템 10-0985267 2010-09-28 더스트 배출량 조정기능을 구비한 집진기 탈진장치(APPARATUS FOR CONTROLLING DUST DISCHARGE RATE IN BAG FILTER) 93 B-AA-32 설비시스템 10-1510521 2015-04-02 냉각 장치(Apparatus for cooling) 94 B-AA-33 설비시스템 10-1309960 2013-09-11 에어로졸 공급장치(DEVICE FOR SUPPLYING AEROSOL) 95 B-AA-34 설비시스템 10-0984097 2010-09-17 산화마그네슘 수용액의 코팅장치(Apparatus for coating the strip with MgO solution) 96 B-AA-35 설비시스템 10-1632892 2016-06-17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DEVICE FOR PREVENTING PIPE CLOGGING OF QUENCHING TANK FOR WET-TYPE PROCESS) 97 B-AA-36 설비시스템 10-1647217 2016-08-03 하이드로포밍 장치 및 하이드로포밍 방법(Hydro forming apparatus and method) 98 B-AA-37 설비시스템 10-1630973 2016-06-09 유체저장탱크(Storage tank for fluid having thereof) 99 B-AA-38 설비시스템 10-1611737 2016-04-05 경사형 반응기 및 이를 사용한 처리시스템(SLOPING TYPE REACTOR AND TREATMENT SYSTEM USING SAME) 100 B-AA-39 설비시스템 10-1620672 2016-05-04 이종 금속 용접부의 부식방지방법(METHOD FOR PREVENTING CORROSION OF DISSIMILAR METAL WELDS) 101 B-AA-40 설비시스템 10-1515792 2015-04-22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 102 B-AA-41 설비시스템 10-1518590 2015-04-30 마그네슘 환원 장치(Device for Manufacturing Magnesium) 103 B-AA-42 설비시스템 10-1311813 2013-09-17 이동구조물의 휠 베이스(WHEEL BASE FOR MOVING STRUCTURE) 104 B-AA-43 설비시스템 10-0825562 2008-04-21 시편 가공 장치(SAMPLE PROCESSING APPARATUS) 105 B-AA-44 설비시스템 10-0885956 2009-02-20 박판시료 제조장치(THIN STRIP SAMPLE MAKING DEVICE) 106 B-AA-45 설비시스템 10-0825286 2008-04-21 도로 경계용 프레임 블럭(FRAME BLOCK FOR THE BOUNDARY OF THE ROAD) 107 B-AA-46 설비시스템 10-0478085 2005-03-11 산소부화 가스버너(GAS BURNER WITH OXYGEN SUPPLY) 108 B-AA-47 설비시스템 10-1537068 2015-07-09 유효금속의 회수 방법(METHOD FOR COLLECTION OF VALID METAL) 109 B-AA-48 설비시스템 10-0973895 2010-07-28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춘 화염 검출장치(AN FLAME DETECTING APPARATUS HAVING COOLING AND FOREIGN SUBSTANCE INFLUXING PREVENTION FUNCTION) 110 B-AA-49 설비시스템 10-1161990 2012-06-26 가열 챔버 및 이를 구비하는 가열 장치(HEATING CHAMBER AND HEATING APPARATUS HAVING THE SAME) 111 B-AA-50 설비시스템 10-1647232 2016-08-03 가스홀더 및 그 제어방법(CONTROL APPARATUS AND METHOD OF SEAL OIL LEVEL GAS HOLDER) 112 B-AA-51 설비시스템 10-0860318 2008-09-19 가스홀더의 실링장치(APPARATUS FOR SEALING GAS HOLDER)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13 B-AA-52 설비시스템 10-1584156 2016-01-05 가스 터빈용 씨일 및 이를 구비하는 씨일 조립체(SEAL FOR GAS TURBINE AND SEAL ASSEMBLY HAVING THE SAME) 114 B-AA-53 설비시스템 10-1439539 2014-09-02 가스배관 세척장치(Apparatus for cleaning gas pipe) 115 B-AA-54 설비시스템 10-1461797 2014-11-07 가변형상 바퀴 및 이를 포함한 배관용 로봇(Variable shape wheel and robot for pipe having thereof) 116 B-BA-01 설비시스템 10-0644531 2006-11-02 화재감지장치가 구비된 벨트 컨베이어(A belt conveyor with fire detecting apparatus) 117 B-BA-02 설비시스템 10-0845748 2008-07-07 레일 상의 차량 연결 장치(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nnecting cars on rail) 118 B-BA-03 설비시스템 10-1281336 2013-06-26 복합 마그네트를 이용한 주행장치(Apparatus for movement using electro-permanent magnet) 119 B-BA-04 설비시스템 10-0660208 2006-12-14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C-Hook Track Convayer) 120 B-BA-05 설비시스템 10-1188063 2012-09-26 벨트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 장치(BELT CONVEYOR TYPE RO RO CAR-SET DEVICE) 121 B-BA-06 설비시스템 10-0398385 2003-09-02 이동발열체의 열화상 측정장치 및 그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ESTIMATING IMAGE OF HEATING-BODY) 122 B-BA-07 설비시스템 10-0772324 2007-10-25 선적기의 밀림주행 추가 제동장치(Subsidiary Braking Device of Crane) 123 B-BA-08 설비시스템 10-1463250 2014-11-12 자동운전차량시스템에서의 차량의 군집주행방법(METHOD FOR PLATOONING OF VEHICLES IN AN AUTOMATED VEHICLE SYSTEM) 124 B-BA-09 설비시스템 10-1304642 2013-08-30 주행 장치(Driving device) 125 B-BA-10 설비시스템 10-0866843 2008-10-29 공기부양 이송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공기부양 이송장치(TRANSFERRING SYSTEM USING AERO-LEVITATION STYLE AND TRANSFERRING DEVICE USING AERO-LEVITATION STYLE) 126 B-BA-11 설비시스템 10-1193067 2012-10-15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Distributed dynamic routing of vehicles in an automated vehicle system) 127 B-CA-01 설비시스템 10-1659233 2016-09-13 시편 제조 장치(APPARATUS OF PRODUCING SPECIMEN) 128 B-CA-02 설비시스템 10-1596164 2016-02-15 하이드로포밍용 청정 확관액 공급장치(APPARATUS FOR SUPPLING EMULSION FOR HYDRO FORMING) 129 B-CA-03 설비시스템 10-1611688 2016-04-05 와이어로프 마모측정장치(APPARATUS OF MEASURING WEAR OF WIRE ROPE) 130 B-CA-04 설비시스템 10-1560970 2015-10-08 반응관의 밀봉장치(SEALING APPARATUS OF TEHRMAL REDUCTION TUBE) 131 B-CA-05 설비시스템 10-1530853 2015-06-17 하이드로포밍 금형장치(THE MOLD APPARATUS FOR HYDROFORMING) 132 B-CA-06 설비시스템 10-1530854 2015-06-17 하이드로포밍 장치(HYDRO-FORMING APPARATUS) 133 B-CA-07 설비시스템 10-1535117 2015-07-02 용융아연도금포트의 싱크롤 축수부에 대한 용사층 형성 방법(METHOD FOR FORMING CLADDING ON SINK ROLL SHAFT IN HOT DIP GALVANIZING POT) 134 B-CA-08 설비시스템 10-1543849 2015-08-05 하이드로포밍 방법 및 장치(Hydroforming apparatus)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35 B-CA-09 설비시스템 10-1428171 2014-08-01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제조방법(Display apparatus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136 B-CA-10 설비시스템 10-1153646 2012-05-30 증발수 회수형 냉각탑(Evaporation Water Recovery Type Cooling Tower) 137 B-CA-11 설비시스템 10-0832964 2008-05-21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산 방법 및 그 장치(Apparatus and method for dispersing data in wireless sensor network) 138 B-CA-12 설비시스템 10-0815771 2008-03-14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Hot Press Forming Tool for Forming Operation) 139 B-CA-13 설비시스템 10-0711430 2007-04-18 에어가열장치를 갖는 방청유 분사용 오일러(Anti Corrosion Oil Spraying Oiler Having an Air Heating Device) 140 B-CA-14 설비시스템 10-0758238 2007-09-06 자려진동과 내부탈진 기능을 가진 필터백 케이지 탈진장치(Dust Removing Apparatus having function of Self-exciede Vibration and Internal Dust Removing) 141 B-CA-15 설비시스템 10-0554731 2006-02-16 드럼필터에서 미립 슬러지 케익의 탈수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DEHYDRATING SLUDGE CAKE OF SMALL GRAIN IN DRUM FILTER) 142 B-CA-16 설비시스템 10-0668157 2007-01-05 자의 정밀도 자동 교정장치(Auto-Correction Device For Precision Of Ruler) 143 B-CA-17 설비시스템 10-0480004 2005-03-22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 및 이를 이용한질소 산화물 저감방법(REGENERATIVE COMBUSTION APPARATUS WITH RADIANT TUBE AND METHOD FOR LOWERING NOx BY USING THIS APPARATUS) 144 B-CA-18 설비시스템 10-0403468 2003-10-16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Torque measuring apparatus for coke pusher machine) 145 C-AA-01 강재 10-0470051 2005-01-26 강판표면의 산화막 제거장치(apparatus for removing rust on surface of strip) 146 C-AA-02 강재 10-1322068 2013-10-18 클래드 강재 및 그 제조방법(CALD STEEL MATERIAL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147 C-AA-03 강재 10-1289086 2013-07-17 숏 블라스트 설비를 위한 집진 장치 및 집진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COLLECTING DUST IN SHOT BLASTING SYSTEM) 148 C-AA-04 강재 10-1530489 2015-06-15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롤 벤딩형 조관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제조방법(WELDED PIPE WITH REINFORCE SUPPORTER, PIPE FORMING APPARATUS OF ROLL BENDING TYPE AND METHOD OF MANUFACTURING WELDED PIPE USING THE SAME) 149 C-AA-05 강재 10-1351481 2014-01-08 전기 방식장치(DEVICE OF ELECTRICITY ANTICORROSION) 150 C-AA-06 강재 10-1262558 2013-05-02 스크린 일체형 구성부품(SCREEN INTEGRATED COMPONENT) 151 C-AA-07 강재 10-1328293 2013-11-05 빔처짐방지형 오버레이 용접장치(Overlay welding apparatus with an anti-deflection beam) 152 C-AA-08 강재 10-1304740 2013-08-30 원주 용접 방법(CIRCUMFERENCE WELDING METHOD) 153 C-AA-09 강재 10-1294877 2013-08-02 건조기용 에어덕트 및 이를 포함한 건조기(Air-duct for dryer and dryer having thereof) 154 C-AA-10 강재 10-1611714 2016-04-05 프레스 성형품의 제조방법(MANUFACTURING METHOD FOR PRESS FORMED MATERIAL) 155 C-AA-11 강재 10-1417503 2014-07-01 실외기 지지구조(Supporting structure for outdoor fan)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56 C-AA-12 강재 10-0967053 2010-06-22 레이저 가공장치(LASER PROCESSING APPARATUS) 157 C-AA-13 강재 10-0759214 2007-09-10 열간 프레스 성형용 금형의 스케일 제거 장치(DEVICE FOR REMOVING SCALE IN HOT PRESS FORMING DIE) 158 C-AA-14 강재 10-1440554 2014-09-04 해수부식 피로시험 시스템(SEAWATER CORROSION FATIGUE TEST SYSTEM) 159 C-AA-15 강재 10-1341176 2013-12-06 해상 지지구조물 및 이의 시공 방법(OFFSHORE PILE-TYPE SUPPORT STRUCTURE AND CONSTRUCTION METHOD THEREOF) 160 C-AA-16 강재 10-1274999 2013-06-10 래티스부재를 이용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 및 이의 제작방법(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E USING LATTICE MEMBER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161 C-AA-17 강재 10-1286559 2013-07-10 판형 구조재용 커플러(A COUPLER FOR STRUCTURE OF PLATE TYPE) 162 C-AA-18 강재 10-1429978 2014-08-07 충전용 강관(STEEL TUBE FOR FILLING CONCRETE) 163 C-AA-19 강재 10-1429983 2014-08-07 충격흡수구조(STRUCTURE FOR ABSORPTION OF IMPACT) 164 C-AA-20 강재 10-1420655 2014-07-11 충격흡수구조(IMPACT ABSORBING STRUCTURE) 165 C-AA-21 강재 10-1543907 2015-08-05 관형소재 용접용 정렬장치(Aligning apparatus for pipe welding) 166 C-AA-22 강재 10-1420659 2014-07-11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철근연결장치 및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시공방법(Reinforced concrete complex column, Connecting Apparatus for Reinforcing Rod, and Construction method using the same) 167 C-AA-23 강재 10-1234558 2013-02-13 거더시공 방법(METHOD FOR CONSTRUCTING A GIRDER) 168 C-AA-24 강재 10-1630992 2016-06-09 충전강관기둥 구조체(CONCRETE FILLED STEEL TUBE COLUMN STRUCTURE) 169 C-AA-25 강재 10-1639918 2016-07-08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JOINT STRUCTURE BETWEEN COLUMN AND BEAM) 170 C-AA-26 강재 10-1665792 2016-10-06 수평부재와 기둥부재의 연결구조(JOINT STRUCTURE BETWEEN COLUMN AND HORIZONTAL MEMBER) 171 C-AA-27 강재 10-1536482 2015-07-07 독립하중지지 기둥구조(INDEPENDENCE SUPPORTING PILLAR STRUCTURE) 172 C-AA-28 강재 10-1528046 2015-06-04 아웃리거 접합박스 및 이를 구비하는 접합구조(OUTRIGGER CONNECTION BOX AND CONNECTION STRUCTURE OF THE SAME) 173 C-AA-29 강재 10-1500099 2015-03-02 매립 구조물(EMBEDDED STRUCTURE) 174 C-AA-30 강재 10-1510514 2015-04-02 프리스트레스트 거더(PRESTRESSED GIRDER) 175 C-AA-31 강재 10-1482388 2015-01-07 프리스트레스트 거더(PRESTRESSED GIRDER) 176 C-AA-32 강재 10-1359989 2014-02-03 내진성능이 강화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COUPLING STRUCTURE FOR BEAM TO COLUMN CONNECTION FOR IMPROVING EARTHQUAKE-PROOF EFFICIENCY) 177 C-AA-33 강재 10-1420662 2014-07-11 강관 접합 구조(JOINT STRUCTURE OF STEEL PIPE)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78 C-AA-34 강재 10-1341175 2013-12-06 판형 구조재 연결장치(CONNECTION DEVICE FOR STRUCTURE OF PLATE TYPE) 179 C-AA-35 강재 10-1397991 2014-05-15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JOINT STRUCTURE BETWEEN STEEL COLUMN AND BEAM) 180 C-AA-36 강재 10-1386416 2014-04-11 흡입식 가우징 장치(SUCTION TYPE GOUGING APPARATUS) 181 C-AA-37 강재 10-1328701 2013-11-06 교량의 거더 연결구조(GIRDER CONNECTION STRUCTURE OF BRIDGE) 182 C-AA-38 강재 10-1328699 2013-11-06 프리스트레스트 거더(PRESTRESSED GIRDER) 183 C-AA-39 강재 10-1320569 2013-10-15 강합성 거더 및 이를 이용하는 구조물(STEEL-CONCRETE COMPOSITE GIRDER AND STRUCTURE USING THE SAME) 184 C-AA-40 강재 10-1320571 2013-10-15 강합성 거더 모듈 및 이의 제작방법(STEEL COMPOSITE GIRDER MODULE AND METHOD OF CONSTRUCTING THE SAME) 185 C-AA-41 강재 10-1235718 2013-02-15 유닛 타입 스틸 커튼월의 수직부재 및 수평부재 장착구조(STRUCTURE FOR COUPLING VERTICAL AND HORIZONTAL PART OF UNITIZED STEEL COUTAIN WALL) 186 C-AA-42 강재 10-1185026 2012-09-17 스틸 알루미늄 조합형 유닛 타입 커튼월(STEEL-ALUMINIUM COMBINATION TYPE UNITIZED CURTAIN WALL) 187 C-AA-43 강재 10-1320564 2013-10-15 교량의 신축이음부 구조(EXPENSION JOINT STRUCTURE FOR BRIDGE) 188 C-AA-44 강재 10-1203730 2012-11-15 모듈러 교각 구조물 및 교각 시공방법(MODULAR PIER STRUCTURE AND CONSTRUCTING METHOD THEREOF) 189 C-AA-45 강재 10-1461805 2014-11-07 고연성 심재를 구비한 비좌굴가새(BUCKLING-RESTRAINED BRACE HAVING HIGH-DUCTILITY COREPLATE) 190 C-AA-46 강재 10-1254970 2013-04-10 교량용 거더의 시공방법(prestressed girder construction method) 191 C-AA-47 강재 10-1286554 2013-07-10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Composite columns using steel plate with multiple openings) 192 C-AA-48 강재 10-1286557 2013-07-10 층고절감형 강합성보 및 이를 구비한 바닥판 구조(STEEL-CONCRETE COMPOSITE BEAM FOR REDUCING STORY HEIGHT AND FLATPLATE STRUCTURE) 193 C-BA-01 강재 10-1641795 2016-07-15 R-T-B 계 소결자석 제조방법(Method for manufacturing R-T-B-based sintered magnet) 194 C-BA-02 강재 10-1611771 2016-04-05 나노분말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PRODUCING NANOPOWDER) 195 C-BA-03 강재 10-1281283 2013-06-26 소화 가스에 함유된 황화수소 제거용 활성탄 흡착제 제조방법(PREPARATION OF ACTIVATED CARBON CATALYST FOR HYDROGEN SULFIDE REMOVAL) 196 C-BA-04 강재 10-0845266 2008-07-03 캐스타블 블럭(Castable Block) 197 C-BA-05 강재 10-0554741 2006-02-16 제강용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을 이용한 칼슘-마그네슘계무기질 비료 제조방법(A Method of Preparing Calcium-Magnesium Inorganic Fertilizer Made From Dolomite Waste Firebrick Of Steel Making) 198 C-BA-06 강재 10-1536470 2015-07-07 절단된 금속 포일(METAL FOIL) 199 C-BA-07 강재 10-1323295 2013-10-23 내화 조성물(fireproof composite)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200 C-BA-08 강재 10-1611720 2016-04-05 금속 섬유의 제품화 방법(Method for producing metal fiber) 201 D-AA-01 시험/계측 10-0797337 2008-01-16 회전체 변형 간이 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THE DEFORMATION OF SHAFT) 202 D-AA-02 시험/계측 10-0976351 2010-08-10 팽창터빈 속도제어장치(Apparatus for controlling velocity of expansion turbine) 203 D-AA-03 시험/계측 10-0966543 2010-06-21 유도 초음파를 이용한 배관 내부 침적층 평가 장치(Ultrasonic evaluation system for internal deposit layer in a pipe) 204 D-AA-04 시험/계측 10-0905631 2009-06-24 스프링 장력 측정 및 조립장치(AN APPARATUS FOR MEASURING SPRING TENSION AND ASSEMBLING THE SPRING) 205 D-AA-05 시험/계측 10-0878651 2009-01-07 단척소재의 코일온도 제어장치(A Coil Temperature control Apparatus of Short Length) 206 D-AA-06 시험/계측 10-1053282 2011-07-26 고온소재 온도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TEMPERATURE OF HOT MATERIAL) 207 D-AA-07 시험/계측 10-1490637 2015-01-30 고장 진단기 및 고장 진단 방법(FAULT DETECTION APPARATUS AND FAULT DETECTION FILTER DESIGNING METHOD) 208 D-AA-08 시험/계측 10-1115719 2012-02-06 고온용 유압실린더의 누유 측정 장치 및 방법(DEVICE AND METHOD FOR DETERMINING OIL LEAK FROM HYDRAULIC CYLINDERS USED IN HIGH TEMPERATURE) 209 D-AA-09 시험/계측 10-0821079 2008-04-02 폴리머 절연재료의 표면열화 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the surface weakness of the insulating polimer material) 210 D-AA-10 시험/계측 10-1490773 2015-02-02 고소 철 구조물 검사 장치(APPARATUS FOR INSPECTING ELEVATED STEEL STRUCTURE) 211 D-AA-11 시험/계측 10-0851205 2008-08-01 와전류 탐상기를 위한 검사 장치(Test apparatus for Eddy current tester) 212 D-AA-12 시험/계측 10-0805017 2008-02-12 와이어 로프 마모량 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MAGNITUDE OF WEAR OF WIRE ROPE) 213 D-AA-13 시험/계측 10-1461726 2014-11-07 결함 탐상용 자기 센서(MAGNETIC SENSOR FOR DETECTING DEFECT) 214 D-AA-14 시험/계측 10-1049847 2011-07-11 크랙 검출 유닛(Unit for decting crack) 215 D-AA-15 시험/계측 10-1024932 2011-03-18 결함 검출 장치(Apprauts for decting defect) 216 D-BA-01 시험/계측 10-1224363 2013-01-15 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APPARATUS FOR EVALUATING COMPOSITE FATIGUE CHARACTERISTICS) 217 D-BA-02 시험/계측 10-1482396 2015-01-07 성형평가용 펀칭장치(Apparatus for punching of evaluating formability) 218 D-BA-03 시험/계측 10-1518562 2015-04-30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 AND METHOD FOR ANALYZING ELEMENTARY IN COATING PLATE USING LAZER) 219 D-BA-04 시험/계측 10-0940657 2010-01-28 시험편 타격장치(Apparatus for hitting specimen) 220 D-BA-05 시험/계측 10-0914460 2009-08-21 화학 분석용 수소화물 발생장치(APPARATUS WITH MEANS FOR MAKING HYDRIDE) 221 E-AA-01 (신재생) 에너지 10-0972202 2010-07-19 해수 펌프(SEAWATER PUMP)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222 E-AA-02 (신재생) 에너지 10-1665811 2016-10-06 부유식 플랫폼(FLOATING PLATFORM) 223 E-AA-03 (신재생) 에너지 10-1605267 2016-03-15 폐열을 이용한 코크스오븐 도어 클리닝 장치(COKE OVEN DOOR CLEANING MACHINE USING WASTE HEAT) 224 E-AA-04 (신재생) 에너지 10-1403195 2014-05-27 터빈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폐열회수 발전시스템(Turbine Apparatus and Waste heat Recovery Generation System having The Same) 225 E-AA-05 (신재생) 에너지 10-1410189 2014-06-13 코크스 오븐의 폐열을 이용한 수봉식 집진덕트 장치(APPARATUS FOR DUST COLLECTING DUCT OF WATER SEALING TYPE USING THE WASTE HEAT OF COKE OVEN) 226 E-AA-06 (신재생) 에너지 10-0761733 2007-09-19 폐열을 이용하는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가 구비된 씨디큐설비(CDQ with Combustion Air Supply Apparatus Using Waste Heat) 227 E-AA-07 (신재생) 에너지 10-0638449 2006-10-18 소결 폐열 회수 설비의 스팀 증산 방법 및 장치(STEAM PRODUCING METHOD AND DEVICE OF A SINTERING WASTE HEAT RECOVERY FACILITIES) 228 E-AA-08 (신재생) 에너지 10-1022455 2011-03-08 보일러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한 소결광 표층부의 온도제어장치 및 그의 온도 제어방법(Apparatus for Controlling Surface Layer Temperature of Sintered Ore Using Waste Heat of Exhaust Gas from Boiler and Method for Controlling the Same) 229 E-AA-09 (신재생) 에너지 10-0905120 2009-06-22 열연 가열로 폐열을 이용한 전력저감 장치(EBERGY SAVING SYSTEM UTILIZING WASTE HEAT OF HEATING TANK IN HOT ROLLING MILL) 230 E-AA-10 (신재생) 에너지 10-0840248 2008-06-16 폐열 회수용 레이들의 보온 커버(Cover of ladle for collecting waste heat) 231 E-AA-11 (신재생) 에너지 10-0770350 2007-10-19 소둔로 폐열을 활용한 폐 가스 배관 청소 장치(APPARATUS FOR CLEANING WASTE GAS EXHAUSTING PIPE UTILIZING WASTE HEAT OF ANNEALING FURNACE) 232 E-AA-12 (신재생) 에너지 10-0946153 2010-02-26 퇴적물 제거 장치(Apparatus for removing accumulation) 233 E-AA-13 (신재생) 에너지 10-1138189 2012-04-13 분리형 레버를 이용한 잠금식 배선용 차단기(LOCK CIRCUIT BREAKER USING SEPERATING LEVER) 234 E-AA-14 (신재생) 에너지 10-1206951 2012-11-26 더스트 분리 회수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recycling dust) 235 E-AA-15 (신재생) 에너지 10-1138061 2012-04-12 배재슬래그를 이용한 시멘트 혼화재 및 시멘트 조성물의 제조방법과 이로부터 제조된 시멘트 혼화재(A cement compound material using pretreated slag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236 E-AA-16 (신재생) 에너지 10-1105051 2012-01-04 자성체 처리 장치(Apparatus for gathering magnetic substance) 237 E-AA-17 (신재생) 에너지 10-1180212 2012-08-30 전력 안정화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TABLIZING ELECTRIC POWER) 238 E-AA-18 (신재생) 에너지 10-1630969 2016-06-09 지지장치 및 이를 포함한 저장탱크(Supporting apparatus and storage tank having thereof) 239 E-AA-19 (신재생) 에너지 10-1438466 2014-09-01 가열로 연소 공기 재활용 장치(APPARATUS FOR RECYCLING COMBUSTION GAS OF HEATING FURNACE) 240 E-AA-20 (신재생) 에너지 10-1421896 2014-07-15 배가스 순환설비를 이용한 소성풍량 제어 시스템(SINTERING AIRFLOW CONTROL SYSTEM USING SINTERING WASTE RECIRCULATION EQUIPMENT)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241 E-AA-21 (신재생) 에너지 10-1356067 2014-01-21 이산화탄소 고정방법 및 장치(METHOD FOR FIXING CARBON DIOXIDE AND APPARATUS FOR THD SAME) 242 E-AA-22 (신재생) 에너지 10-1353595 2014-01-14 이산화탄소 저감방법 및 그 장치(CO2 GAS REDUCING METHOD AND SYSTEM THEREOF) 243 E-AA-23 (신재생) 에너지 10-1285786 2013-07-08 용융 슬래그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CARBON DIOIXDE SEQUESTER USING MOLTEN SLAG) 244 E-AA-24 (신재생) 에너지 10-1238897 2013-02-25 이산화탄소 회수를 위한 흡착제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MANUFACTURING METHOD AND DEVICE FOR CO2 GAS ABSORBENT) 245 E-AA-25 (신재생) 에너지 10-1242690 2013-03-06 슬래그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CARBON DIOIXDE SEQUESTER USING SLAG) 246 E-AA-26 (신재생) 에너지 10-1235268 2013-02-14 부생가스의 이산화탄소 개질 장치 및 개질 방법(CARBON DIOXIDE REFORMER FROM FINEX OFF GAS AND METHOD FOR REFORMING THEREOF) 247 E-AA-27 (신재생) 에너지 10-0951247 2010-03-29 변압기의 유해가스 방출장치(AN APPARATUS FOR DISCHARGING THE NOXIOUSNESS GAS IN A TRANSFORMER) 248 E-AA-28 (신재생) 에너지 10-1330305 2013-11-11 LNG 운전장치 및 운전방법(APPARATUS FOR OPERATING L.N.G. AND METHOD THEREOF) 249 E-AA-29 (신재생) 에너지 10-0983901 2010-09-16 오일 유증기 분리장치(SEPARATION APPARATUS FOR OILY VAPOR OF OIL) 250 E-AA-30 (신재생) 에너지 10-0799435 2008-01-23 열병합 발전 디지털 전기 수력 제어설비의 시스템안정화장치(Apparatus for stabilizing of a digital electric hydraulic controller of the cogeneration system) 251 E-AA-31 (신재생) 에너지 10-0785245 2007-12-05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방법 및 장치(MANAGEMENT METHOD AND APPARATUS OF SENDING PIPE LINE IN COGENERATION EQUIPMENT) 252 E-AA-32 (신재생) 에너지 10-0807683 2008-02-20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 및 공급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SUPPLYING WITH COOLING WATER TO THE COGENERATION SYSTEM FOR GENERATING ELECTRIC POWER) 253 E-AA-33 (신재생) 에너지 10-0890811 2009-03-20 비티엑스 증류설비의 열교환기 세정장치(APPARATUS FOR CLEANING HEAT EXCHANGER OF BTX RECOVERY EQUIPMENT) 254 E-AA-34 (신재생) 에너지 10-1063845 2011-09-02 열교환기(HEAT EXCHANGER) 255 E-AA-35 (신재생) 에너지 10-1518596 2015-04-30 열교환 기능을 갖는 부생 슬러지 재활용 장치(RECYCLING APPARATUS OF BY-PRODUCT SLUDGE WITH HEAT EXCHANGE) 256 E-AA-36 (신재생) 에너지 10-1262595 2013-05-02 가열로 연소공기 회수 장치(RECOVERY SYSTEM OF COMBUSTION AIR FOR FURNACE) 257 E-AA-37 (신재생) 에너지 10-1391804 2014-04-28 수확 가능한 에너지 스캐너 및 이의 제어방법(Harvestable energy scanner and its control method) 258 E-AA-38 (신재생) 에너지 10-1363994 2014-02-11 저압 가스 안전변 시스템(LOW PRESSURE GAS SECURITY VALVE SYSTEM) 259 E-AA-39 (신재생) 에너지 10-0770948 2007-10-22 소둔배열 회수장치(Apparatus for withdrawal of furnace burning gas) 260 E-AA-40 (신재생) 에너지 10-1224364 2013-01-15 윤활 오일 냉각기용 세정장치(CLEANING APPARATUS FOR LUBRICATING OIL COOLERS) 261 E-AA-41 (신재생) 에너지 10-0419175 2004-02-04 열연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Hot rolled waste gas boiler system) 262 E-AA-42 (신재생) 에너지 10-1182087 2012-09-05 산세조의 열교환기 착탈 구조(Structure for attaching-detaching heat exchanger of pickling tank)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263 E-AA-43 (신재생) 에너지 10-1118304 2012-02-13 분진 비산 방지용 도포액과 이를 이용한 분진 비산 방지 방법(LIQUID AND METHOD FOR PREVENTING DUST SCATTERING) 264 E-AA-44 (신재생) 에너지 10-1053557 2011-07-27 방진 장치(Dust guard device) 265 E-AA-45 (신재생) 에너지 10-1050797 2011-07-14 독성가스 분리 배기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독물 저장장치(DEVICE FOR FILTERING TOXIC GAS AND TOXIC GAS STORAGE DEVICE USING IT) 266 E-AA-46 (신재생) 에너지 10-1329501 2013-11-07 권철심 변압기 및 그 제조방법(ransformer of wound cor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reof) 267 E-AA-47 (신재생) 에너지 10-1304676 2013-08-30 자동밸브 축 실링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자동밸브장치(Apparatus for sealing shaft of automatic valve and automatic valve having the same) 268 E-AA-48 (신재생) 에너지 10-1105142 2012-01-04 배터리의 잔존수명 측정방법(Method for measuring state of battery health) 269 E-AA-49 (신재생) 에너지 10-1065845 2011-09-09 배관 실링장치(DEVICE FOR SEALING PIPE) 270 E-AA-50 (신재생) 에너지 10-1441297 2014-09-10 핀 튜브 클리닝 장치 및 복합화력발전설비(FIN TUBE CLEANING APPARATUS AND COMBINED CYCLE POWER PLANT) 271 E-AA-51 (신재생) 에너지 10-1375562 2014-03-12 냉각수 배수로의 유속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Generating Equipment) 272 E-AA-52 (신재생) 에너지 10-1268774 2013-05-22 반응효율이 향상된 합성천연가스의 제조방법(Synthetic natural gas production process enhanced reaction efficiency) 273 E-AA-53 (신재생) 에너지 10-1171540 2012-07-30 노즐 처리장치(APPARATUS FOR TREATING NOZZLE) 274 E-AA-54 (신재생) 에너지 10-0758412 2007-09-06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Cooling water supplying apparatus for use in power plant) 275 E-AA-55 (신재생) 에너지 10-0829952 2008-05-08 시일의 탈부착이 가능한 시일링 립을 갖는 시일러(Sealer with exchangeable sealing lip) 276 E-AA-56 (신재생) 에너지 10-0885882 2009-02-20 보일러의 공급가스 조성 변화를 고려한 공연비 제어 장치및 방법(Air-Fuel Ratio Control Device and Method Considering the Change of Composition of Supplied Gas for Boiler) 277 E-AA-57 (신재생) 에너지 10-0805041 2008-02-12 다중 연소기의 자동 공기 공급장치(Automatic Air Supply Apparatus of Combination Burner) 278 E-AA-58 (신재생) 에너지 10-1060902 2011-08-24 사이렌서 일체형 가스압력 조정장치(A Combination Silencer Gas Pressure Regulator) 279 E-BA-01 (신재생) 에너지 10-1266007 2013-05-14 리프트 오프가 증가된 전자기 초음파 센서(UPLIFTED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280 E-BA-02 (신재생) 에너지 10-0805070 2008-02-12 고압 차단기의 비접촉 온도측정장치(Temperature detector for monitoring a high voltage switch) 281 E-BA-03 (신재생) 에너지 10-0667271 2007-01-04 방전극 주행식 전기 집진기 청소 장치(A cleaning system moving on electrode for an electric precipitator) 282 E-BA-04 (신재생) 에너지 10-0495983 2005-06-09 전기 집진기 방전극 조립장치(Apparatus for assembling discharge electrode of electrostatic precipitator) 283 E-BA-05 (신재생) 에너지 10-1626135 2016-05-25 지락전류 검출 장치(APPARATUS FOR DETECTING GROUNDING CURRENT) 284 E-BA-06 (신재생) 에너지 10-1490770 2015-02-02 지락 검출 장치(GROUND FAULT DETECTING APPARATUS)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 코드번호 중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285 E-BA-07 (신재생) 에너지 10-0899699 2009-05-20 타르 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전유도 집진장치(ELECTROSTATIC INDUCTION TYPE APPARATUS FOR COLLECTING DUST WITH A FUNCTION OF PREVENTING TAR FROM ADHERING) 286 E-BA-08 (신재생) 에너지 10-1461480 2014-11-07 정류기(Exciter Hub) 287 E-BA-09 (신재생) 에너지 10-0779630 2007-11-20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더스트 제거장치(DEVICE FOR REMOVING DUST IN COLLECT PLATE OF ELECTRIC COLLECTOR) 288 E-BA-10 (신재생) 에너지 10-0863738 2008-10-09 자동 급유 장치(Automatic oil-feeding device) 289 E-BA-11 (신재생) 에너지 10-0775279 2007-11-02 유도 가열 코일의 위치 제어 장치(Apparatus for controlling position of induction heating coil) 290 E-BA-12 (신재생) 에너지 10-1482410 2015-01-07 와이어 접합 장치(WIRE WELDING APPARATUS) 291 E-BA-13 (신재생) 에너지 10-1543872 2015-08-05 복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LASER ULTRASONIC APPARATUS HAVING MULTIPLE LASER INTERFEROMETERS AND METHOD OF MANAGING SIGNAL USING THEREOF) 292 E-BA-14 (신재생) 에너지 10-0868090 2008-11-04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의 퍼지장치(Air purge apparatus for Noncontacting scanning thermometer) 293 E-BA-15 (신재생) 에너지 10-1353664 2014-01-14 와이어 점검장치(Apparatus for inspecting wire) 294 E-BA-16 (신재생) 에너지 10-1363859 2014-02-11 무정전 전원 공급 시스템(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295 E-BA-17 (신재생) 에너지 10-1253913 2013-04-05 다중 빔 헤드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LASER ULTRASONIC APPARATUS HAVING MULTIPLE BEAM HEAD AND METHOD OF PROCESSING SIGNAL USING THEREOF) 296 E-BA-18 (신재생) 에너지 10-0544727 2006-01-12 노이즈 차폐기능을 개선한 전자기 초음파 센서(ELECTROMAGNETIC ULTRASONIC SENSOR FOR IMPROVING ELECTRIC NOISE SHIELD) 297 E-BA-19 (신재생) 에너지 10-0862810 2008-10-02 집진기의 더스트 관통장치(AN APPARATUS FOR PENETRATING DUST IN DUST CATCHER) 298 E-BA-20 (신재생) 에너지 10-1481496 2015-01-06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 검출 장치(DEVICE FOR DETECTING AN DEFECT OF ANTI CORROSION COVERING IN HIGH TENSION CABLE) 299 E-BA-21 (신재생) 에너지 10-0514804 2005-09-07 주행 계량형 TLC 계량 관리 시스템(A SYSTEM FOR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TORPEDO LADLE CAR OF RUNNING MEASUREMENT TYPE) 300 E-BA-22 (신재생) 에너지 10-0815736 2008-03-14 금속환경을 위한 RFID 태그 안테나 및 이를 이용한RFID 태그(RFID tag antenna for metallic environment and RFID tag using the same)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세부기술소개 No.1 프레스 장치(PRESS MACHIN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상빈 | 허시명 | 신점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3296 (2013-12-24) 등록번호 (등록일) 1461833 (2014-1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4 기술분류 A-AA-01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상면에 하부금형이 장착되고 안착블록의 상부에 위치되며 복수의 관통홀이 형성된 볼스터, 안착블록 내 하부에 위치되고 밑면에 실린더가 연결되어 승하강하는 안착판, 볼스터의 관통홀에 삽입되며 하부는 안착판에 체결되는 지지봉을 구비한 프레스 장치에 관한 것으로, 지지봉의 하부에는 그 길이방향으로 연장한 삽입부와 이 삽입부보다 직경 또는 폭이 크게 형성된 확장부를 갖춘 핀부재가 설치되고, 안착판의 상부면에는 삽입부가 삽입되어 이동할 수 있도록 상응한 깊이와 폭을 가진 복수의 안내홈이 형성되며, 안내홈의 개구부에는 확장부를 수용하여 안착시키도록 상응한 형상을 가진 복수의 안착부가 배열 형성되어 있어서, 금형만 분리하고 지그를 사용하여 안착블록 내에서 지지봉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지봉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대표 도면 1: 안착블록 5: 볼스터 7: 안착판 10: 지지봉 20: 핀부재 50: 보유지지부 80: 지그 90: 손잡이 대표 청구항 상면에 금형이 장착되고 안착블록의 상부에 위치되며 복수의 관통홀이 형성된 볼스터, 상기 안착블록 내 하부에 위치되고 밑면에 실린더가 연결되어 승하강하는 안착판, 상기 볼스터의 관통홀에 삽입되며 하부는 상기 안착판에 체결되는 지지봉을 구비한 프레스 장치에 있어서, 상기 지지봉의 하부에는, 상기 지지봉의 길이방향으로 연장한 삽입부와 상기 삽입부보다 직경 또는 폭이 크게 형성된 확장부를 갖춘 핀부재가 설치되고, 상기 안착판의 상부면에는 상기 삽입부가 삽입되어 이동할 수 있도록 상응한 깊이와 폭을 가진 복수의 안내홈이 형성되며, 상기 안내홈의 개구부에는 상기 확장부를 수용하여 안착시키도록 상응한 형상을 가진 복수의 안착부가 배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스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1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0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금형만 분리하고 지그를 사용하여 안착블록 내에서 지지봉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하여서, 지지봉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레스 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금형만 분리하고 지그를 사용하여 안착블록 내에서 지지봉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하여서, 지지봉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 자동차용 전륜 탈거장치(Front wheel take away apparatus for vehicl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하지웅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08599 (2013-09-10) 등록번호 (등록일) 1449330 (2014-10-0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9-10 기술분류 A-AA-02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동차용 전륜 탈거장치는 자동차의 전륜과 차체를 연결하는 연결암부 및 상기 전륜 및 상기 차체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연결암부를 결합시키며, 일정한 충격량에서 파단되도록, 노치가 형성된 파단링크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연결암부 200: 파단링크부재 210: 볼조인트 211: 볼부 212: 결합탭부 213: 전륜파단홈부 220: 바조인트 221: 중앙결합부 222: 결합단부 223: 차체파단홈부 대표 청구항 자동차의 전륜과 차체를 연결하는 연결암부; 및일정한 충격량에서 파단되도록, 노치가 형성되며, 상기 전륜과 상기 연결암부를 연결하는 볼조인트와 상기 차체와 상기 연결암부를 연결하는 바조인트를 포함하는 파단링크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볼조인트는,상기 전륜에 결합되는 볼부;상기 연결암부에 결합되며, 상기 볼부에서 돌출되어 형성된 결합탭부; 및상기 결합탭부에 노치 형상으로 형성되는 전륜파단홈부; 를 포함하며,상기 바조인트는,상기 차체에 결합되는 중앙결합부;상기 연결암부에 결합되며, 상기 중앙결합부의 양단부에 제공되는 결합단부; 및상기 중앙결합부와 상기 결합단부의 경계부분에 노치 형상으로 형성되는 차체파단홈부; 를 포함하고,상기 파단링크부재의 상기 볼조인트와 상기 바조인트는, 서로 수직하게 배치되고, 상기 노치가 둘레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제공되는 자동차용 전륜 탈거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기존의 자동차 구조의 큰 변화 없이도, 전측면 충돌시에 전륜을 탈거시켜, 운전석의 생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용 전륜 탈거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자동차용 전륜 탈거장치는 전측면 충돌시에 자동차의 전륜을 탈거시킬 수 있는 효과가있어 자동차의 충돌안정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 칩 제거 장치(An apparatus for removing a chip)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일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5-0023296 (2005-03-21) 등록번호 (등록일) 1122919 (2012-02-2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5-03-21 기술분류 A-AA-03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밀링머신으로 가공물을 가공할 때 발생되는 칩을 자동 포집. 배출하여, 칩수거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상기 칩에 의한 밀링머쉰의 오작동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은 밀링커터에 의하여 잘려진 칩이 흡입되되, 상부커버와 상기상부커버의 전면에 결합되되 힌지로 연결되어 힌지를 기점으로 하여 수평방향으로 선회되는 전면커버와 상기 전면커버와 마주하여 상기 상부커버에 장착되어 수평방향으로 이동가능한 후면커버를 포함하는 우측호퍼(1)와; 상기 우측호퍼(3)의 일측에 고정되는 좌측호퍼와; 상기 우측호퍼(3)의 일측에서 하부로 연장되어 형성되는 슈터(4)와; 상기 전면커버(2b)의 선단에 부착되어 상기 칩을 상기 우측호퍼(1)내로 밀어 넣는 기체분사노즐(7)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하는 칩제거장치를 요지로 한다. 대표 도면 1: 우측호퍼 2: 후면커버 3: 좌측호퍼 4: 슈터 5: 커터 6: 테이블 7: 노즐 8: 호스 9: 장석 10: 레일 11: 바퀴 12: 컨베이어 13: 박스 14: 퀵커플러 15: 가공물 16: 주축 17: 칩 18: 차단막 19: 손잡이 대표 청구항 밀링머신의 칩 제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커터(5)의 전면 및 후면 양측에서 밀링머신 테이블(6)의 길이방향을 따라 배치되는 전면커버(2b) 및 후면커버(2);상기 전면커버 및 후면커버에 설치되어 상기 커터를 향해 기체를 분사하는 기체분사노즐(7);상기 기체분사노즐의 분사 기체에 의해 이동하는 칩을 안내하는 슈터(4); 상기 슈터(4)의 하부에 장착되는 바퀴(11); 및상기 슈터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슈터에 의해 안내된 칩을 이동시키는 컨베어(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링머신용 칩제거장치. 청구항 구성 총 2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밀링머쉰으로 가공물을 가공할때 발생되는 칩의 형상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포집할 수 있고, 칩이 비산되는 영역이 넓고, 다량의 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칩을 자동으로 포집 제거 하는 칩제거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밀링머쉰으로 가공물을 가공시, 비산되는 칩의 형상 및 크기에 관계없이 칩을 포집할 수 있고, 칩이 비산되는 영역이 넓고, 다량의 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칩을 자동으로 포집제거 하는 우수한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4 로딩/언로딩 충격이 저감된 유압 시스템 및 유압 시스템의 로딩/언로딩 충격 저감 방법(HYDRAULIC SYSTEM WITH REDUCED LOADING/UNLOADING IMPACT AND METHOD FOR REDUCING IMPACT OCCURRED ON LOADING/UNLOAD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성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48347 (2013-12-02) 등록번호 (등록일) 1532572 (2015-06-2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02 기술분류 A-AA-04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로딩/언로딩 충격이 저감된 유압 시스템 및 유압 시스템의 로딩/언로딩 충격 저감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유압 시스템은 작동 유체를 담고 있는 탱크, 입구측 배관을 통해 탱크 내의 작동 유체를 흡입하여 가압, 토출하는 유압 펌프, 출구측 배관을 통해 유압 펌프와 연결되고, 유압 펌프에 의해 토출되는 작동 유체에 의해 구동되는 유압 기기, 유압 펌프를 구동하는 서보 모터, 유압 펌프의 출구측 배관의 일측에 연결되어 작동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 및 압력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작동 유체의 압력에 따라 서보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제어부는 로딩/언로딩 시점 직전의 압력 변화율을 기반으로 하여 로딩/언로딩 시점 이후의 유압 펌프의 작동 조건을 제어하도록 구성된다. 대표 도면 110: 작동 유체 탱크 120: 유압 펌프 122: 서보 모터 130: 유압 기기 142: 입구측 배관 144: 출구측 배관 150: 압력 센서 160: 제어부 대표 청구항 작동 유체를 담고 있는 탱크;입구측 배관을 통해 탱크 내의 작동 유체를 흡입하여 가압, 토출하는 유압 펌프;출구측 배관을 통해 유압 펌프와 연결되고, 유압 펌프에 의해 토출되는 작동 유체에 의해 구동되는 유압 기기; 유압 펌프를 구동하는 서보 모터;유압 펌프의 출구측 배관의 일측에 연결되어 작동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 및 압력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작동 유체의 압력에 따라 서보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제어부는 로딩/언로딩 시점 직전의 압력 변화율을 기반으로 하여 로딩/언로딩 시점 이후의 유압 펌프의 작동 조건을 제어하도록 구성되며, 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작동 유체의 압력(P)이 미리 설정된 제1 설정 압력(P1)에 도달한 때에서부터 유압 시스템을 로딩/언로딩하도록 미리 설정된 제2 설정 압력(P2)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t1)을 구하여, P1, P2 및 t1으로부터 압력 변화 기울기(S)를 계산하고, 계산된 압력 변화의 기울기(S)를 이용하여 작동 유체의 압력(P)이 제2 설정 압력(P2)에서부터 미리 설정된 제3 설정 압력(P3)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예상 시간(t2)을 계산한 후에, 이 예상 시간(t2) 동안에 유압 펌프를 구동하는 서보 모터의 출력이 최소에서 최대로 혹은 그 반대로 변화하게 제어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시스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7항)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로딩/언로딩시에 발생되는 유체 충격을 저감시킬 수 있는 유압 시스템, 언로딩시 유압 펌프의 구동을 정지시킴으로써 전력 낭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유압 시스템, 유압 시스템의 로딩/언로딩시 발생되는 유체 충격을 저감시키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로딩/언로딩시의 유체 충격을 저감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따라 종래의 릴리프 밸브 벤트 라인을 통해 여분의 작동 유체를 복귀시키지 않고도 시스템을 언로딩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언로딩시에 유압 펌프 및 유압 펌프를 구동하는 서보 모터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언로딩시에 유압 펌프와 서보 모터가 구동되는 것에 의한 전력 소비를 없앨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5 조작핸들(OPERATING HANDL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노종엽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092833 (2010-09-24) 등록번호 (등록일) 1091254 (2011-12-0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09-24 기술분류 A-AA-05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조작핸들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조작핸들은 홈이 형성된 피작동부를 회전시켜 조작패널을 작동시키기 위한 조작핸들로서, 홈에 끼워지는 돌출부가 일단부에 형성된 몸체부와, 몸체부의 타단부에 결합되며 몸체부의 역회전을 제한하는 회동제한부와, 회동제한부에 설치되는 조작봉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50 : 조작핸들 52 : 몸체부 54 : 돌출부 55 : 소켓 56 : 조작봉 57 : 절연피막 58 : 회동제한부 59 : 돌부 대표 청구항 홈이 형성된 피작동부를 회전시켜 조작패널을 작동시키기 위한 조작핸들로서,상기 홈에 끼워지는 돌출부가 일단부에 형성된 몸체부;상기 몸체부의 타단부에 결합되며 상기 몸체부의 역회전을 제한하는 회동제한부; 및상기 회동제한부에 설치되는 조작봉;을 포함하고,상기 조작핸들은 상기 회동제한부의 일측에 상기 몸체부가 결합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결합공을 더 포함하고,상기 조작봉은 상기 결합공에 이동 가능하게 삽입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작핸들.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조작봉이 일정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회전되도록 구조를 개선하여 조작패널을 용이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한 조작핸들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조작봉을 일정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회전시켜 조작패널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조작작업이 간편하고, 조작중에 조작봉이 조작패널 또는 손 등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어 조작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6 전단기 안전보호대(Guard of Shearing Machin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원걸 | 임재수 | 손병관 | 김용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7-0099630 (2007-10-04) 등록번호 (등록일) 0890813 (2009-03-2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7-10-04 기술분류 A-AA-06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소재를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전단기(100)에 설치되는 전단기 안전보호대(20)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소재 절단 작업시 작업자의 신체의 일부가 전단날(Blade)(150)이나 클램프(Clamp)(120)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근접하여 절단작업을 하기 위한 전단기 안전보호대(20)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발명은 전단기(100)의 클램프 지지대(110)와 결합되고, 높이는 클램프의 상하이동거리보다 길게 형성되며, 클램프(120)가 상하이동이 가능하도록 중공부(10)를 가진 제1반원통(8)과 제2반원통(9)이 클램프 보호구 고정용 볼트(6)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클램프(Clamp) 보호구(2)와, 전단날(Blade)(150)의 전면에 위치하고 하부에 관찰구멍(3)이 형성된 판상 형태의 전단날(Blade) 보호판(1)과, 상기 클램프 보호구(2)와 상기 전단날(Blade) 보호판(1)을 체결하도록 된 브라켓(4)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단기 안전보호대에 관한 것이다. 작업자는 본 발명을 전단기(100)에 용이하게 설치하여, 절단작업을 함에 있어 전단날(Blade)에 근접하여 소재를 잡고 절단하고자 하는 부분을 관찰하여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고, 소재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도 안전보호대를 제거하지 않고도 절단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로서 작업자는 전단날(Blade)에 손가락 절단 및 클램프에 손가락 압착으로부터 안전 확보와 작업시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 절단작업의 능률이 향상되는 등 매우 유용한 발명이다. 대표 도면 100 : 전단기 110 : 클램프(Clamp) 지지대 120 : 클램프 130 : 작업대 140 : 소재 150 : 전단날(Blade) 160 : 망형식의 전단기 안전보호대 161 : 요철형 방호울 대표 청구항 전단기(100)의 클램프 지지대(110)와 결합되고, 높이는 클램프의 상하이동거리보다 길게 형성되며, 클램프(120)가 상하이동이 가능하도록 중공부(10)를 가진 제1반원통(8)과 제2반원통(9)이 클램프 보호구 고정용 볼트(6)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클램프(Clamp) 보호구(2)와, 전단날(Blade)(150)의 전면에 위치하고 하부에 관찰구멍(3)이 형성된 판상 형태의 전단날(Blade) 보호판(1)과, 상기 클램프 보호구(2)와 상기 전단날(Blade) 보호판(1)을 체결하도록 된 브라켓(4)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단기 안전보호대.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2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소재를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전단기의 클램프(Clamp) 지지대에 고정설치되어,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작업능률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전단기 안전보호대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전단기 안전보호대는 전단기에 설치 및 조립이 간단하고 쉬울 뿐만 아니라, 관찰구멍을 통하여 소재의 관찰이 용이하여 작업자가 전단작업을 함에 있어 전단날(Blade)에 근접하여 소재를 잡고 절단하고자 하는 부분을 관찰하여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고, 소재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도 안전보호대를 제거하지 않고도 절단 작업을 할 수 있어 작업자는 전단날(Blade)에 의한 손가락 절단 및 클램프(Clamp)에 의한 손가락 압착으로부터 안전 확보가 가능하고 작업시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 절단작업의 능률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7 유체조절밸브(FLUID CONTROL VALV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편지현 | 한상빈 | 이태오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51849 (2013-05-08) 등록번호 (등록일) 1431034 (2014-08-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5-08 기술분류 A-AA-07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배관의 내부에 설치된 차단판을 통해 상기 배관 내의 유동을 조절하는 유체조절밸브에 있어서, 상기 차단판에 연결되어 상기 차단판과 함께 이동가능하며, 상기 배관의 외부로 연장되는 회전축; 상기 회전축이 삽입되는 삽입홀을 가지며, 회전에 의해 상기 회전축을 이동시키는 밸브조절핸들을 포함하며, 상기 회전축은 서로 분할된 복수의 분할축을 구비한다. 대표 도면 11 : 바디 14 : 하부브레킷 18 : 밸브조절핸들 20 : 회전축 30 : 밸브조절핸들 37 : 상부삽입홈 39 : 상부가이드홈 40 : 연장분할축 42 : 상부연장홈 44 : 하부삽입돌기 50 : 상부분할축 54 : 상부삽입돌기 57 : 상부탄성부재 61 : 하부고정부재 62 : 상부고정부재 72 : 연장상부이동로드 73 : 연장하부이동로드 74 : 하부이동로드 80 : 로드핸들 84 : 상부브레킷 85 : 관통홀 90 : 보호커버 100 : 유체조절밸브 대표 청구항 배관의 내부에 설치된 차단판을 통해 상기 배관 내의 유동을 조절하는 유체조절밸브에 있어서,상기 차단판에 연결되어 상기 차단판과 함께 이동가능하며, 상기 배관의 외부로 연장되어 서로 분할된 복수의 분할축을 구비하는 회전축; 및상기 회전축이 삽입되는 삽입홀을 가지며, 회전에 의해 상기 회전축을 이동시키는 밸브조절핸들을 포함하며,상기 분할축은,상기 차단판에 연결되며, 상부면으로부터 함몰된 상부홈 및 상기 상부홈과 연통되는 하부이동홀을 가지는 하부분할축; 및상기 하부분할축의 상부에 설치되며, 하부면으로부터 함몰된 하부홈 및 상기 하부홈과 연통되는 상부이동홀을 가지는 상부분할축을 구비하되,상기 유체조절밸브는,상기 상부분할축에 연결되어 상기 상부분할축 상에서 회전가능하며, 내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는 관통홀을 가지는 로드핸들;상기 관통홀에 체결가능한 나사산이 외주면에 형성되며, 상기 관통홀 및 상기 상부이동홀에 각각 삽입되어 상기 로드핸들의 회전에 의해 상기 상부이동홀을 따라 승강가능한 나사로드; 및상기 하부홈의 바닥면에 일단이 연결되고 상기 나사로드에 타단이 연결되며, 상기 나사로드와 함께 승강가능한 이동로드를 포함하는, 유체조절밸브.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배관에 설치되는 유체조절밸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유체조절밸브의 미사용시 나사 회전축의 위치를 굴절시키는 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유체조절밸브의 나사 회전축의 굴절을 통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밸브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체조절밸브의 미사용시, 나사 회전축의 위치를 굴절시켜 보관함으로써 작업자나 설비들이 이동하면서 나사 회전축의 파손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8 유압 펌프 유량 측정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FLOW RATE OF HYDRAULIC PUMP)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성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48349 (2013-12-02) 등록번호 (등록일) 1480860 (2015-01-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02 기술분류 A-AA-08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유압 펌프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유압 펌프 유량 측정 장치는 유압 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작동 유체가 이동하는 출력 배관의 일측에 설치되어 출력 배관을 폐쇄하기 위한 스톱 밸, 유압 펌프와 스톱 밸브 사이의 출력 배관의 일측에 연결되는 압력 센서, 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된 출력 배관 내의 작동 유체 압력을 처리하여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을 계산하는 데이터 처리부, 및 데이터 처리부에 의해 계산된 토출 유량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한다. 데이터 처리부는 스톱 밸브가 잠기고 유압 펌프가 가동된 이후의 어느 두 시점(t1, t2)들에서 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된 출력 배관 내의 압력(P1, P2)들로부터 출력 배관 내의 작동 유체 압력 상승률(P')을 계산하고, 계산된 작동 유체 압력 상승률(P')와 데이터 처리부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출력 배관의 체적(V) 및 작동 유체의 체적 탄성 계수(β)로부터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Q)을 계산한다. 대표 도면 1: 유압 펌프 3: 출력 배관 10: 스톱 밸브 20: 압력 센서 30: 신호 변환부 40: 데이터 처리부 50: 표시부 대표 청구항 유압 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작동 유체가 이동하는 출력 배관의 일측에 설치되어 출력 배관을 폐쇄하기 위한 스톱 밸브;유압 펌프와 스톱 밸브 사이의 출력 배관의 일측에 연결되는 압력 센서;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된 출력 배관 내의 작동 유체 압력을 처리하여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을 계산하는 데이터 처리부; 및 데이터 처리부에 의해 계산된 토출 유량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하며, 데이터 처리부는 스톱 밸브가 잠기고 유압 펌프가 가동된 이후의 어느 두 시점(t1, t2)들에서 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된 출력 배관 내의 압력(P1, P2)들로부터 출력 배관 내의 작동 유체 압력 상승률(P')을 계산하고, 계산된 작동 유체 압력 상승률(P')과 데이터 처리부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출력 배관의 체적(V) 및 작동 유체의 체적 탄성 계수(β)로부터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Q)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펌프 유량 측정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6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유압 펌프를 유압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거나 혹은 유량계를 유압 시스템에 설치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유압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거나 혹은 유량계를 유압 시스템에 설치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압 펌프의 효율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어 유압 펌프의 효율 저하로 인한 라인의 정지를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9 열충격 저감 가열장치 (HEATING APPRATUS FOR REDUCING THERMAL SHOCK)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상빈 | 이태오 | 나상집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092807 (2014-07-22) 등록번호 (등록일) 1632489 (2016-06-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7-22 기술분류 A-AA-09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에 의한 열충격 저감 가열장치는, 가열 대상물이 인입되는 공급구 및 상기 가열 대상물이 인출되는 배출구가 각각 형성되고 내부에 가열 대상물을 수용하는 가열 공간이 형성된 챔버, 상기 공급구에 상기 가열 대상물을 공급하는 공급부, 상기 배출구에서 인출되는 상기 가열 대상물을 보관하는 저장부, 상기 챔버 내부를 관통하는 회전축, 상기 회전축의 외주면에서 연장 형성되어 상기 챔버 내부 공간을 복수 개로 분할하는 섹션 플레이트 및 분할된 상기 챔버 내부 공간을 각각 가열하게 설치되는 복수 개의 가열기를 포함하고, 상기 저장부는, 가열 대상물이 수용될 수 있도록 상단이 개방된 본체와, 상기 본체를 밀폐하는 커버와, 상기 본체 공간을 상하로 구획하고 양 끝단이 상기 본체의 서로 마주보는 내벽에 맞닿도록 결합된 받침대와, 양 끝단이 상기 받침대 저면 및 상기 본체 저면에 각각 결합된 탄성부재와, 상기 본체 저면에 결합된 보온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 도가니 100: 챔버 110: 공급구 120: 배출구 200: 회전축 210: 섹션 플레이트 220: 단열재 230: 회전체 300: 가열기 300a: 제 1 가열기 300b: 제 2 가열기 300c: 제 3 가열기 300d: 제 4 가열기 300e: 제 5 가열기 400: 공급부 410: 공급슈트 420: 피스톤 실린더 500: 저장부 600: 제어부 대표 청구항 가열 대상물이 인입되는 공급구 및 상기 가열 대상물이 인출되는 배출구가 각각 형성되고 내부에 가열 대상물을 수용하는 가열 공간이 형성된 챔버;상기 공급구에 상기 가열 대상물을 공급하는 공급부;상기 배출구에서 인출되는 상기 가열 대상물을 보관하는 저장부;상기 챔버 내부를 관통하는 회전축;상기 회전축의 외주면에서 연장 형성되어 상기 챔버 내부 공간을 복수 개로 분할하는 섹션 플레이트; 및분할된 상기 챔버 내부 공간을 각각 가열하게 설치되는 복수 개의 가열기; 를 포함하고,상기 저장부는, 가열 대상물이 수용될 수 있도록 상단이 개방된 본체와, 상기 본체를 밀폐하는 커버와, 상기 본체 공간을 상하로 구획하고 양 끝단이 상기 본체의 서로 마주보는 내벽에 맞닿도록 결합된 받침대와, 양 끝단이 상기 받침대 저면 및 상기 본체 저면에 각각 결합된 탄성부재와, 상기 본체 저면에 결합된 보온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충격 저감 가열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가열 대상물이 열충격에 의해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에 함유된 불순물과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가열하며 보관하기 위한 가열장치에 관한 것으로, 도가니의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분석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열충격 저감 가열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도가니를 저온에서부터 고온까지 완만하게 가열함으로써 열충격에 의한 균열 및 깨짐을 방지하고 도가니의 가열 시간을 정확하게 제어함으로써 과소 또는 과다한 가열을 막을 수 있으며, 내부의 불순물과 수분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성분 분석 시 보다 정밀한 분석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도가니의 가열 과정을 자동화하여 불필요한 인력 소요를 줄이고 도가니를 가열로에 장입하는 과정 중 화상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0 다중 연마부재 교체 기능을 갖는 시편 연마장치(POLISHING APPARATUS HAVING AUTOMATIC REPLACEMENT FUNCTION OF MULTI POLISHING MEMB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오세표 | 이태오 | 한상빈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042765 (2014-04-10) 등록번호 (등록일) 1632482 (2016-06-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4-10 기술분류 A-AA-10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다중 연마부재를 구비하여 별도의 연마부재 교체 없이 시편을 연마하며, 사용된 다중 연마부재를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다중 연마부재 교체 기능을 갖는 시편 연마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다중 연마부재 교체 기능을 갖는 시편 연마장치는 상면에 길이 방향으로 가이드 레일이 형성된 베이스 프레임; 시편을 연마할 수 있도록 상면에 표면 조도가 서로 상이한 복수 개의 연마부재가 상기 베이스 프레임의 폭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상기 베이스 프레임 상면에 상기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연마 유닛; 순차적으로 배치된 각각의 상기 연마부재에 의해 연마될 수 있도록, 상기 베이스 프레임 상부에 상기 연마부재가 배열된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상기 시편이 결합된 몰드를 상기 연마부재 방향으로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이동 유닛; 및 상기 베이스 프레임 일측에 구비되어 상기 몰드와 이동 유닛을 결합시키는 결합 유닛;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S: 시편 M: 몰드 100: 베이스 프레임 110: 가이드 레일 200: 연마 유닛 210: 연마부재 220: 연마 바디 230: 권취롤 240: 제1 모터 250: 제1 실린더 260:흡착판 300: 이동 유닛 310: 고정 바디 311: 장착 홈 312: 삽입 홈 320: 이동부 321: 회전축 322: 이동 플레이트 323: 제 2 모터 330: 제2 실린더 340: 고정링 400: 결합 유닛 410: 결합 바디 420: 접촉판 421: 스프링 430: 제3 실린더 500: 몰드 거치대 510: 거치 홈 대표 청구항 상면에 길이 방향으로 가이드 레일이 형성된 베이스 프레임;시편을 연마할 수 있도록 상면에 표면 조도가 서로 상이한 복수 개의 연마부재가 상기 베이스 프레임의 폭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상기 베이스 프레임 상면에 상기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연마 유닛;순차적으로 배치된 각각의 상기 연마부재에 의해 연마될 수 있도록, 상기 베이스 프레임 상부에 상기 연마부재가 배열된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상기 시편이 결합된 몰드를 상기 연마부재 방향으로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이동 유닛; 및상기 베이스 프레임 일측에 구비되어 상기 몰드와 이동 유닛을 결합시키는 결합 유닛;을 포함하고,상기 연마 유닛은, 상면이 개방되고 내부공간이 형성된 연마 바디; 상기 내부공간에 상기 베이스 프레임의 길이 방향으로 이격되어 설치되어 복수 개의 상기 연마부재가 권취되는 한 쌍의 권취롤; 일측 권취롤에 권취된 상기 연마부재를 타측 권취롤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권취롤을 회전시키는 제1 모터; 및 상기 가이드 레일을 따라 상기 연마 바디가 이동될 수 있도록 일단이 상기 연마 바디에 고정되고, 상기 베이스 프레임의 길이 방향으로 신장되는 제1 실린더;를 포함하는, 다중 연마부재 교체 기능을 갖는 시편 연마장치.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연마부재의 교체작업 없이 연마공정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연마공정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중 연마부재 교체 기능을 갖는 시편 연마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시편 연마시 사용되는 서로 다른 표면조도를 갖는 복수 개의 연마부재를 가공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연마공정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1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이상압력 해소장치(Water sealed Safety Valve of Transfer Pipe of by-product Ga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서병헌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54184 (2012-12-27) 등록번호 (등록일) 1382167 (2014-04-0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2-27 기술분류 A-AA-11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제철소 내 부생가스 제조 및 사용공정으로 연결되는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이상압력 해소장치로서, 상기 이송배관의 적정 개소에 설치된 직경이 다른 두 개의 원통관이 밀봉용 물을 수용하도록 U 형상으로 형성된 중공부를 형성하도록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상기 중공부로의 급수홀과 급수포트가 구비되고, 오버 플로우된 물이 모이는 집수부가 구비된 씰 자켓을 포함하는 밸브 본, 상기 씰 자켓에 형성된 이송 배관과 연통하는 개구를 개폐하도록 작동하는 밸브 부재, 상기 밸브 부재가 이송배관에 연통하는 개구를 개폐하도록 상하로 상기 밸브 부재를 안내하는 상하로 연장하는 길다란 승, 하강 가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수봉식 안전밸브 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안전 밸브의 작동과정에서 가스차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배관 내의 이상 압력 상승을 방지하고 또한 씰 포트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여 씰 포트에서의 가스 분출사고를 방지하고, 유독 가연성 가스의 방출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 및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중추식 안전 밸브 2 : 안전 밸브 방출관 3 : 안전 밸브 덮개 4A : 씰 워터(Seal Water) 5: 이송배관 6 : 씰 포트(Seal Pot) 9 : 씰포트 차단밸브 10 : 퍼지배관 11 : 퍼지 전자밸브, 12 : 분배관 13 : 노즐 14: 방출관 20 : 안전밸브 덮개 21 : 덮개 상판 22 : 외부 씰플레이트, 23 : 내부 씰플레이트 24 : 덮개 지지대 26 : 웨이트 28 : 중심추 31 :승, 하강 가이드 70: 밸브기구 100: 밸브 본체 대표 청구항 이송배관의 적정 개소에 설치된 직경이 다른 두 개의 원통관이 밀봉용 물을 수용하도록 U 형상으로 형성된 중공부를 형성하도록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상기 중공부로의 급수홀과 급수포트가 구비되고, 오버 플로우된 물이 모이는 집수부가 구비된 씰 자켓을 포함하는 밸브 본체; 상기 씰 자켓에 형성된 이송 배관과 연통하는 개구를 개폐하도록 작동하는 밸브 기구;상기 밸브 기구가 이송배관에 연통하는 개구를 개폐하도록 상하로 상기 밸브 기구를 안내하는 상하로 연장하는 길다란 승, 하강 가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이상압력 해소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철소의 조업 중 부생가스 이송용 배관설비에서 배관 내 가스압력의 급격한 상승이 초래될 때 신속하게 이상압력을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 배관 내 압력상승을 해소하여 전, 후공정 조업설비의 트러블을 방지하는 제철소의 코크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한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이상압력 해소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제철소의 조업중 부생가스가 발생하는 공정에서 조업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및 유독성의 부생가스를 이송 중에 가스발생공장 및 사용공장에서의 설비 이상 등으로 배관 내 가스압력의 급격한 상승이 초래될 때 신속하게 이상압력을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 배관 내 압력상승을 빠르게 해소하는 한편 안전 밸브의 동작 여부를 운전실에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안전 밸브의 작동과정에서 가스차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배관 내의 이상 압력 상승을 방지하고 또한 씰 포트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여 씰 포트에서의 가스 분출사고를 방지하고, 유독 가연성 가스의 방출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 및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2 소재 용융 장치(Melting Devi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나상집 | 한상빈 | 허시명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0846 (2013-12-21) 등록번호 (등록일) 1482463 (2015-0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1 기술분류 A-AA-12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균일한 용해 작업할 수 있는 소재 용융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료가 수용되는 수용부; 상기 수용부가 장착되며, 회전 가능하게 구성된 안착판; 상기 시료를 용융시키도록 상기 수용부 외부에 배치된 발열부; 및 상기 안착판과 연계하여 상기 안착판의 회전에 따라서 수용부를 기울이도록 구성된 경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소재 용융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0: 소재 용융 장치 101: 바디부 102: 가이드부 110: 케이스 120:; 발열부 130: 발열체 150: 소재 이동부 160: 안착판 170: 경사부 180: 출입 이동부 대표 청구항 시료가 수용되는 수용부;상기 수용부가 장착되며, 회전 가능하게 구성된 안착판;상기 시료를 용융시키도록 상기 수용부 외부에 배치된 발열부; 및 상기 안착판의 하방에 배치되고, 돌기부와 홈부를 포함하며, 상기 안착판과 연계하여 상기 안착판의 회전에 따라서 수용부를 기울이도록 구성된 경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소재 용융 장치.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균일한 용해 작업할 수 있는 소재 용융 장치 제공 및 소재를 용융 시에 회전시킴과 동시에 기울여서 액상 소재가 골고루 섞이는 것이 가능한 소재 용융 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균일한 용해 작업이 가능한 소재 용융 장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재를 용융 시에 회전시킴과 동시에 기울여서 액상 소재가 골고루 섞이는 것이 가능한 소재 용융 장치를 제공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3 유동식 브러쉬 장치(A movable brush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안형모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5-0127896 (2005-12-22) 등록번호 (등록일) 1230159 (2013-01-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5-12-22 기술분류 A-AA-13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압연공정의 스트립 표면부 탈지설비 중 스트립 탈지기능이 향상된 유동식 브러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지지베이스에 의해 지지되고, 상기 지지베이스 상에는 회전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회전수단은 하방으로 형성된 상부 브러쉬와 상방으로 형성된 하부 브러쉬가 상호 대면되게 형성되는 회전부; 및 상기 회전부의 상기 지지베이스에 일측이 지지되고, 그 일측을 축으로 상기 회전부의 회전에 따라 양방향유동이 가능하며, 그 일면에 브러쉬가 구비되는 유동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비평탄한 스트립에 의한 롤의 편마모를 방지하고, 브러쉬와 스트립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하여 압연유 제거 효율을 향상시켜 최종 제품의 품질을 상승시킬 수 있다. 대표 도면 10: 회전부, 11: 지지 베이스, 13: 회전원판, 15: 회전축, 16: 캡롤러, 19: 하부 레일, 20: 유동부, 21: 지지대, 23: 유동 플레이트, 24: 브러쉬, 26: 지지축, 27: 장공, 29: 상부 레일, S: 스트립. 대표 청구항 지지베이스에 의해 지지되고, 상기 지지베이스 상에는 회전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회전수단은 하방으로 형성된 상부 브러쉬와 상방으로 형성된 하부 브러쉬가 상호 대면되게 형성되는 회전부; 및상기 회전부의 상기 지지베이스에 일측이 지지되고, 그 일측을 축으로 상기 회전부의 회전에 따라 양방향유동이 가능하며, 그 일면에 브러쉬가 구비되는 유동부;를 포함하되,상기 회전부의 상기 회전수단은, 구동수단이 회전축을 통하여 회전원판을 회전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회전원판은 상기 회전축에 대하여 편심으로 회전하는 유동식 브러쉬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비평탄한 스트립에 의한 롤의 편마모를 방지하고, 브러쉬와 스트립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하여 압연유 제거 효율을 향상시켜 최종 제품의 품질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된 유동식 브러쉬 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유동식 브러쉬 장치에 의하여, 비평탄한 스트립에 의한 롤의 편마모를 방지하고, 브러쉬와 스트립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하여 압연유 제거 효율을 향상시켜 최종 제품의 품질을 상승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4 분사구 조정이 가능한 노즐(NOZZLE WITH ADJUSTABLE INJECTION NOZZL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종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51261 (2012-12-21) 등록번호 (등록일) 1442926 (2014-09-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2-21 기술분류 A-AA-14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분사구 조정이 가능한 노즐이 소개된다.이를 위해 본 발명은, 노즐 헤더와, 기체 또는 액체가 직선으로 분사되도록 상기 노즐 헤더 내부에 형성된 직선분사공과, 사선으로 기체 또는 액체가 분사되도록 상기 직선분사공의 양측으로 형성된 사선분사공 및 상기 노즐 헤더의 내측 길이방향으로 제1나사산이 형성되고, 그 외주면에 상기 제1나사산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제2나사산이 형성된 중공의 파이프를 포함하고, 상기 중공의 파이프 일단에는 상기 중공의 파이프를 회전시키는 모터가 결합 되고, 상기 모터의 일측에는 작업자가 설정한 회전속도의 신호를 수신하는 제1센서가 결합 되며, 상기 제1센서의 신호를 제어하는 제어부가 마련되되, 상기 모터의 작동으로 상기 중공의 파이프가 상기 노즐 헤더 내부에서 전, 후진시 상기 사선분사공을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00 : 노즐 헤더 110 : 제1나사산 120 : 제2나사산 200 : 직선분사공 300 : 사선분사공 400 : 파이프 500 : 모터 600 : 제1센서 700 : 제어부 800 : 제2센서 대표 청구항 노즐 헤더(100);기체 또는 액체가 직선으로 분사되도록 상기 노즐 헤더(100) 내부에 형성된 직선분사공(200);사선으로 기체 또는 액체가 분사되도록 상기 직선분사공(200)의 양측으로 형성된 사선분사공(300); 및상기 노즐 헤더(100)의 내측 길이방향으로 제1나사산(110)이 형성되고, 그 외주면에 상기 제1나사산(110)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제2나사산(120)이 형성된 중공의 파이프(400)를 포함하고,상기 중공의 파이프(400) 일단에는 상기 중공의 파이프(400)를 회전시키는 모터(500)가 결합 되고, 상기 모터(500)의 일측에는 작업자가 설정한 회전속도의 신호를 수신하는 제1센서(600)가 결합 되며, 상기 제1센서(600)의 신호를 제어하는 제어부(700)가 마련되되, 상기 모터(500)의 작동으로 상기 중공의 파이프(400)가 상기 노즐 헤더(100) 내부에서 전, 후진시 상기 사선분사공(300)을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구 조정이 가능한 노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노즐 헤더에 직진으로 분사되는 직선분사공과 이 직선분사공을 중심으로 양측에 일정한 각도로 경사지게 설치된 사선분사공을 통해 작은 각도는 물론이고 큰 각도에서도 분사가 가능한 노즐을 제공함은 물론, 노즐 헤더 내부를 흐르는 기체나 액체의 압력이 작은 경우에는 직진분사공을 통해서만 기체나 액체가 분사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사 영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즐 헤더 내부에 마련된 중공의 파이프를 이용 그 분사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분사구 조정이 가능한 노즐을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하나의 노즐 헤더로 협각에서 광각에 이르는 모든 범위에 기체나 액체를 분사할 수 있으며, 노즐 헤더 내부를 흐르는 기체나 액체의 압력이 작은 경우 그 분사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노즐 헤더 내부를 흐르는 기체나 액체의 압력이 작업자가 설정한 압력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자가 원하는 영역에 분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5 공회전 기능을 갖는 기어들을 이용한 다단 변속장치(Multistage transmission apparatus using idle gear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심만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032395 (2006-04-10) 등록번호 (등록일) 0792849 (2008-01-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04-10 기술분류 A-AA-15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공회전 기능을 갖는 기어들을 이용한 다단 변속장치에 관한 것으로,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축에 고정 설치된 고정기어; 상기 구동축으로부터 동력을 제공받는 종동축에 고정 설치된 고정기어; 상기 종동축의 고정기어에 맞물려 결합되며, 설정된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공회전되고 설정된 크기보다 큰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함께 회전되도록 상기 구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 상기 구동축의 고정기어에 맞물려 결합되며, 설정된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공회전되고 설정된 크기보다 큰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함께 회전되도록 상기 종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 및 상기 선택기어에 유압을 제공하는 유압라인에 설치되어 유압을 제공하거나 차단하는 솔레노이드밸브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대표 도면 10 : 입력축 12 : 고정기어 14 : 선택기어 20 : 제1 축 30 : 제2 축 40 : 출력축 50 : 후진 기어축 60 : 공회전축 62 : 공회전기어 72A, 72B : 피스톤 76A, 76B : 스프링 80A, 80B : 중앙마찰판 81 : 관통홈 82A, 82B, 84A, 84B : 측부마찰판 86 : 팽창구 87 : 홈 90 : 유압공급홈 대표 청구항 입력된 동력을 소정의 변속비로 출력하는 다단 변속장치로서,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축에 고정 설치된 고정기어; 상기 구동축으로부터 동력을 제공받는 종동축에 고정 설치된 고정기어; 상기 종동축의 고정기어에 맞물려 결합되며, 설정된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공회전되고 설정된 크기보다 큰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함께 회전되도록 상기 구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 상기 구동축의 고정기어에 맞물려 결합되며, 설정된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공회전되고 설정된 크기보다 큰 크기의 압력을 갖는 유압이 제공되면 함께 회전되도록 상기 종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 및 상기 선택기어에 유압을 제공하는 유압라인에 설치되어 유압을 제공하거나 차단하는 솔레노이드밸브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유압의 크기에 따라 상기 선택기어가 공회전되거나 구동축 또는 종동축과 함께 회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구동축의 외경 부위와 이 구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의 내경 부위의 사이 및 상기 종동축의 외경 부위와 이 종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의 내경 부위의 사이에는 유압에 의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좌, 우 피스톤이 배치되며, 상기 좌, 우 피스톤은 스프링에 의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되게 탄성력을 제공받도록 설치되며, 상기 구동축의 외경 부위와 이 구동축에 장착된 선택기어의 내경 부위 및 상기 종동축의 외경 부위와 이 종동축에 장착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선택기어의 내경 부위에는 상기 좌, 우 피스톤의 이동에 의해 서로 접촉하여 구동축과 선택기어 및 종동축과 선택기어를 함께 회전시키도록 설치된 마찰판이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공회전 기능을 갖는 기어들을 이용한 다단 변속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유성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압의 공급에 의해 고정 또는 공회전이 선택될 수 있는 기어들을 이용하여 간단한 구조로 다단 변속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공회전 기능을 갖는 기어들을 이용한 다단 변속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공회전 기능을 갖는 기어들을 이용한 다단 변속장치에 의하면, 유성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압의 공급에 의해 고정 또는 공회전되어지는 선택기어들을 이용함으로써 간단한 구조로 전진 8속 및 후진 2속의 다단 변속의 구현이 가능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6 로드셀 진단장치 및 진단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DIAGNOSING ROADCEL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성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46274 (2014-10-27) 등록번호 (등록일) 1602868 (2016-03-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0-27 기술분류 A-AA-16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로드셀 진단장치는, 압연롤의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압연롤에 가압력을 제공 가능한 가압부; 상기 가압부에 연결되어 상기 가압력을 측정 가능한 측정부; 상기 압연롤의 타측에 설치되어 상기 압연롤에 작용하는 압연하중을 측정 가능한 로드셀; 그리고 상기 측정부 및 상기 로드셀에 연결되며, 상기 측정부가 측정한 상기 가압력 및 상기 로드셀이 측정한 상기 압연하중을 비교하여 상기 로드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 압연롤 11a: 상부 백업롤 11b: 하부 백업롤 12a: 상부 워크롤 12b: 하부 워크롤 20: 가압부 25: 유압배관 30: 로드셀 40: 측정부 50: 제어부 51: 신호변환부 52: 데이터처리부 53: 디스플레이부 대표 청구항 압연롤의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압연롤에 가압력을 제공 가능한 가압부;상기 가압부에 연결되어 상기 가압력을 측정 가능한 측정부;상기 압연롤의 타측에 설치되어 상기 압연롤에 작용하는 압연하중을 측정 가능한 로드셀; 및상기 측정부 및 상기 로드셀에 연결되며, 상기 측정부가 측정한 상기 가압력 및 상기 로드셀이 측정한 상기 압연하중을 비교하여 상기 로드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상기 가압력 및 상기 압연하중은 기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되고,상기 제어부는,상기 기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른 상기 가압력의 변화율과 상기 압연하중의 변화율을 산출하여, 상기 가압력의 변화율과 상기 압연하중의 변화율의 차이의 절대치가 기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상기 로드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로드셀 진단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6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로드셀의 점검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드셀 진단장치 및 진단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로드셀 진단장치 및 진단방법은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로드셀 이상 여부를 온라인 상에서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로드셀의 점검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7 덕트 막힘방지 장치(APPARATUS FOR PREVENTING DUCT FROM CLOGG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현재창 | 이재인 | 김도승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4-0093522 (2004-11-16) 등록번호 (등록일) 1050795 (2011-07-1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4-11-16 기술분류 A-AA-17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덕트 막힘방지 장치가 개시된다. 그러한 덕트 막힘방지 장치는 직접 환원철(DRI)이 이동하는 덕트의 내부에 왕복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덕트의 내부가 직접 환원철에 의하여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스크러치와, 상기 덕트의 외부에 구비되어 상기 스크러치를 주기적으로 왕복운동시키는 동력전달수단과, 그리고 상기 동력전달수단을 주기적으로 가압하여 상기 동력전달수단을 왕복운동 시키는 동력발생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덕트 막힘방지 장치는 덕트내 막힘을 방지하여, 막힘 해소를 위한 설비정지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충격에의한 설비 용접부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설비 균열부로부터의 유독가스 유출에의한 가스 중독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직접 환원철(DRI)이 이동하는 덕트의 내부에 왕복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덕트의 내부가 직접 환원철에 의하여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스크러치와;상기 덕트의 외부에 구비되어 상기 스크러치를 주기적으로 왕복운동시키는 동력전달수단과; 그리고상기 동력전달수단을 주기적으로 가압하여 상기 동력전달수단을 왕복운동 시키는 동력발생수단을 포함하는 덕트 막힘 방지 장치.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DRI의 이송과정중 덕트내 끼임 또는 막힘현상을 방지함으로써덕트의 막힘 해소를 위한 설비정지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덕트 막힘 방지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덕트내 막힘을 방지하여, 막힘 해소를 위한 설비정지시간을 줄여 생산성 향상, 덕트내 막힘을 방지하여, 막힘 해소를 위한 햄머링, 바이브레이팅의 충격에의한 설비 용접부의 균열을 방지 및 설비 균열부로부터의 유독가스 유출에의한 가스 중독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8 숏 블라스트(SHOT BLAS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광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66898 (2013-06-12) 등록번호 (등록일) 1454545 (2014-10-1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6-12 기술분류 A-AA-18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강판의 표면으로 숏볼을 투사하는 숏 블라스트로, 일방향으로 회전하는 하나 이상의 블레이드; 상기 블레이드의 일단과 연결되어 상기 블레이드로 에어를 공급하는 에어통로; 상기 에어통로와 연결되는 에어챔버;를 포함하고, 상기 숏볼은 이웃하는 블레이드 사이를 통과하여 상기 강판의 표면으로 투사되고, 상기 블레이드의 표면에는 상기 에어가 분사되는 하나 이상의 에어분출홀을 구비하는 숏 블라스트에 관한 것이다. 대표 도면 10 : 숏볼 20 : 강판 100 : 숏 블라스트 100a, 100b, 100c : 하우징 110 : 블레이드 120 : 샤프트 130 : 에어통로 150 : 팬 대표 청구항 강판의 표면으로 숏볼을 투사하는 숏 블라스트로,일방향으로 회전하는 하나 이상의 블레이드를 구비한 팬;상기 블레이드의 일단과 연결되어 상기 블레이드로 에어를 공급하는 에어통로;상기 에어통로와 연결되는 에어챔버;를 포함하고,상기 숏볼은 이웃하는 블레이드 사이를 통과하여 상기 강판의 표면으로 투사되고, 상기 블레이드의 표면에는 상기 에어가 분사되는 하나 이상의 에어분출홀을 구비하되, 상기 블레이드는 서로 이격되어 대면하는 한쌍의 플레이트를 포함하고, 상기 에어는 상기 한쌍의 플레이트 사이를 통과하는 숏 블라스트.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4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내마모성이 향상된 숏 블라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블레이드 표면에 에어분출홀을 구비한 숏 블라스트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내마모성이 향상된 숏 블라스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블레이드 표면에 에어분출홀을 구비한 숏 블라스트를 제공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9 커플링(COUPL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돈범 | 정병환 | 박상윤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32649 (2006-12-22) 등록번호 (등록일) 0784142 (2007-12-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2-22 기술분류 A-AA-19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암, 수의 제1 커플러와 제2 커플러를 구비하는 커플링에 관한 것으로, 상기 제1 커플러의 외주면에 설치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에 설치되고, 경사면이 형성되는 스풀, 상기 스풀의 전후와, 상기 제1 커플러에 설치되는 제1 포핏의 전후를 각각 연통시키는 제1홀 과 제2 홀, 상기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표시기를 포함하고, 상기 스풀은 상기 제1 홀 및 제2 홀을 통해서 전달되는 압력차이에 의해서 동작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암, 수의 제1 커플러와 제2 커플러를 구비하는 커플링에 관한 것으로, 상기 제1 커플러의 외주면에 설치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내부에 설치되고, 경사면이 형성되는 스풀, 상기 스풀의 전후와, 상기 제1 커플러에 설치되는 제1 포핏의 전후를 각각 연통시키는 제1홀 과 제2 홀, 상기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표시기 를 포함하고, 상기 스풀은 상기 제1 홀 및 제2 홀을 통해서 전달되는 압력차이에 의해서 동작하는 커플링.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커플링이 체결이 완료된 이후, 체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포핏의 어긋남에 의한 흐름차단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표시기가 커플러의 체결 상태를 표시하게 됨으로 육안으로 커플러의 체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포핏은 서로 형합하는 형태로 머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긋나서 체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0 휴대용 덧살 제거장치(PORTABLE BURR REMOVING DEVI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지현진 | 김덕철 | 문경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39889 (2002-07-10) 등록번호 (등록일) 0880573 (2009-01-2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07-10 기술분류 A-AA-20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휴대용 덧살 제거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선재용 빌레트의 절단시 발생되는 덧살을 제거하는 휴대용 덧살 제거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 덧살 제거장치는 빌레트에 안착되는 하면이 개방되고 상부 일면은 일부 경사지게 형성된 내부가 빈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의 선후단 하면에 결합되고 선택적으로 자력을 발하도록 구비된 마그네트코일과; 상기 하우징의 선단 하면부 양측에 고정되고, 구동모터의 회동력을 상하 및 수평운동력을 전환하여 출몰되면서 빌레트의 덧살과 접촉된 상태로 좌우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덧살제거장치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선재용 빌레트 절단시 발생되는 덧살을 수작업에 의해 작업자가 제거시 휴대용 빌레트 덧살 제거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면서도 용이하고 효과적인 덧살 제거가 가능하다. 대표 도면 100 : 하우징 110,120 : 마그네트코일 150 : 투시창 200 : 그라인더부 210 : 이송장치베이스 220 : 스크류샤프트 230 : 수평유동블럭 240 : 수평샤프트 250 : 핸들용샤프트 252 : 핸들 260 : 이동샤프트 262 : 그라인더모터 270 : 연마석 300 : 덧살제거장치부 310 : 케이스 320 : 고정대 340 : 덧살제거블럭 360 : 상하작동블럭 370 : 방향전환부재 380 : 구동모터 420 : 이동바퀴 대표 청구항 빌레트(B)에 안착되는 하면이 개방되고 상부 일면은 일부 경사지게 형성된 내부가 빈 하우징(100)과; 상기 하우징(100)의 선후단 하면에 결합되고 선택적으로 자력을 발하도록 구비된 마그네트코일(110,120)과; 상기 하우징(100)의 선단 하면부 양측에 고정되고, 구동모터(380)의 회동력을 상하 및 수평운동력을 전환하여 출몰되면서 빌레트(B)의 덧살과 접촉된 상태로 좌우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덧살제거장치부(300)와; 상기 하우징(100)에는 그 내부 하단면에 인접하여 그 양측에 설치되고 상하좌우 이동가능하게 구비된 그라인더부(20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덧살 제거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빌레트의 절단시 발생되는 덧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작업 물량 및 선재 제품의 불량율 감소 그리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휴대용 덧살 제거장치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선재용 빌레트 절단시 발생되는 덧살을 수작업에 의해 작업자가 제거시 휴대용 빌레트 덧살 제거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면서도 용이하고 효과적인 덧살 제거가 가능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1 3차원 프린팅 장치(THREE-DIMENSION PRINTING DEVI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경태 | 한진미 | 김병일 | 전종학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74453 (2014-12-05) 등록번호 (등록일) 1636673 (2016-06-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05 기술분류 A-AA-21 산업용기계/기계장치 기술 요약 시멘트, 물, 모래 등을 재료로 하여 3차원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재료가 저장되는 호퍼부, 상기 호퍼부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출력하여 입체물을 형성하는 노즐부, 및 상기 노즐부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호퍼부는 물이 저장되는 물호퍼와, 시멘트가 저장되는 시멘트호퍼, 모래가 저장되는 모래호퍼를 포함하고, 상기 노즐부는 재료를 혼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는 구조의 3차원 프린팅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 : 물호퍼 12 : 시멘트호퍼 14 : 모래호퍼 16 : 자갈호퍼 20 : 제1 공급라인 22 : 제2 공급라인 30 : 이동부 40 : 제1 노즐부 42,52 : 노즐 44,54 : 혼합기 46,56 : 노즐팁 50 : 제2 노즐부 70 : 작업대 80 : 세척부 82 : 제1 회전분사노즐 84 : 제2 회전분사노즐 86 : 공급펌프 88 : 저장용기 대표 청구항 재료가 저장되는 호퍼부, 상기 호퍼부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출력하여 입체물을 형성하는 노즐부, 및 상기 노즐부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부를 포함하고,상기 호퍼부는 물이 저장되는 물호퍼와, 시멘트가 저장되는 시멘트호퍼, 모래가 저장되는 모래호퍼를 포함하고,상기 노즐부는 재료를 혼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는 구조이고,상기 노즐부는 재료가 수용되는 노즐과, 노즐에 설치되어 내부에 재료를 반죽하는 혼합기, 및 상기 노즐에 설치되어 재료를 출력하는 노즐팁을 포함하는 3차원 프린팅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시멘트, 물, 모래 등을 재료로 하여 3 차원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된 3 차원 프린팅 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콘크리트 구조물을 용이하고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게 되며, 3 차원 프린팅 장치를 이용하여 보다 강성의 제품을 제조할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2 수중청소로봇(CLEANING ROBOT FOR UNDERWATER US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69569 (2014-12-01) 등록번호 (등록일) 1630967 (2016-06-0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01 기술분류 A-BA-01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수중청소로봇에 관한 것으로, 이는 로봇몸체; 이 로봇몸체에 설치되며, 로봇몸체가 이동하도록 제공되는 주행유닛; 및 로봇몸체의 일측에서 각각 로봇몸체의 이동방향에 대해 일정 각도로 벌어지게 배치되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복수의 제거유닛을 포함하여서, 무너지는 슬러지층에서도 파쇄 및 흡입할 수 있고, 수중청소로봇이 측방으로 선회하는 상황에서도 슬러지층을 청소하며 동작할 수 있게 되어 청소작업에 있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대표 도면 100: 로봇몸체 200: 주행유닛 300: 제1제거유닛 400: 제2제거유닛 550: 펌핑부재 600: 저면 제거유닛 700: 파쇄부재 800: 제어부 대표 청구항 로봇몸체; 상기 로봇몸체에 설치되며, 상기 로봇몸체가 이동하도록 제공되는 주행유닛; 및 상기 로봇몸체의 일측에서 각각 상기 로봇몸체의 이동방향에 대해 일정 각도로 벌어지게 배치되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복수의 제거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제거유닛 중 제1제거유닛은,상기 로봇몸체에 연결링크를 매개로 설치되며, 길이방향에 대해 일측 측방으로 개방되고, 타측 측방으로 흡입홀이 구비된 제1지지브라켓; 상기 제1지지브라켓 내에 회전가능하도록 장착되어, 이물질을 상기 흡입홀 쪽으로 유도하여 흡입되게 하는 제1스크류바; 및상기 제1지지브라켓의 일단에 설치되고, 상기 제1스크류바의 일단에 연결되어 상기 제1스크류바를 회전시키는 회전구동부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제거유닛 중 제2제거유닛은,상기 로봇몸체에 연결링크를 매개로 설치되며, 길이방향에 대해 일측 측방으로 개방되고, 타측 측방으로 흡입홀이 구비된 제2지지브라켓; 및상기 제2지지브라켓 내에 회전가능하도록 장착되어, 이물질을 상기 흡입홀 쪽으로 유도하여 흡입되게 하는 제2스크류바를 포함하고, 상기 제1스크류바와 상기 제2스크류바를 연결하는 전동부재를 포함하는 수중청소로봇.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보다 효율적으로 수중의 슬러지 등을 제거하는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중청소로봇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이물질을 제거하는 한 쌍의 제거유닛을 이동방향에 대해 일정 각도로 벌어지게 배치함으로써 무너지는 슬러지층에서도 파쇄 및 흡입할 수 있고, 수중청소로봇이 측방으로 선회하는 상황에서도 슬러지층을 청소하며 동작할 수 있게 되어 청소작업에 있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3 수중 청소로봇(Cleaning Robot For Underwater Us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2748 (2013-12-24) 등록번호 (등록일) 1611670 (2016-04-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4 기술분류 A-BA-02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수중의 슬러지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수중 청소로봇이 제공된다. 개시되는 수중 청소로봇은 수중에 위치하는 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하여 슬러지와 접촉하는 슬러지 처리부; 상기 슬러지 처리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상기 슬러지 처리부에 가해지는 하중에 따라 변형되는 충격흡수부; 및 상기 충격흡수부가 연결되는 로봇몸체;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충격흡수부에 가해지는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하중 측정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중 청소로봇에 의하면, 슬러지나 벽면 등 외부 부하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충격흡수부를 통해 완화함으로써 수중 청소로봇의 파손이나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대표 도면 100: 수중 청소로봇 101: 로봇 몸체 110: 슬러지 처리부 111: 커버 113: 스크류 부재 120: 제1 링크부 130: 충격흡수부 131: 탄성부재 132: 플레이트 134: 신축부재 135: 탄성댐퍼부재 150: 상하 조절부 151: 선형구동부 152: 신축부재 153: 탄성부재 155: 탄성댐퍼부재 156: 플레이트 160: 제2 링크부 163: 볼 조인트 170: 몸체 링크부 173: 볼 조인트 180: 링크 연결부 190: 연결 프레임 200: 하중 측정부 201: 연결부재 210: 로드셀 220: 베이스 하우징 230: 접촉부재 240: 밀폐부 241: 격막부재 242: 밀폐 하우징 250: 하중전달부 260:가이드 하우징 270: 하중 전달부재 P1, P2 P3, P4, P5, P6 : 핀연결부 S: 슬러지 S1, S2, S3: 실링부재 대표 청구항 로봇몸체;상기 로봇몸체의 전방에 배치되고, 수중에 위치하는 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하여 슬러지와 접촉하는 슬러지 처리부;상기 슬러지 처리부 양측과 상기 로봇몸체 사이를 연결하도록 복수개 설치되고, 상기 슬러지 처리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상기 슬러지 처리부에 가해지는 하중에 따라 탄성적으로 길이 변형되는 탄성댐퍼부재를 구비하는 충격흡수부; 및상기 탄성댐퍼부재의 길이 변화에 대응하여 상기 슬러지 처리부의 좌우방향 회전이 가능하도록 상기 슬러지 처리부와 상기 충격흡수부 사이에 설치되는 제1 링크부; 및일측단은 상기 슬러지 처리부와 연결되고, 타측단은 상기 로봇 몸체에서 상기 충격흡수부가 체결되는 영역보다 상부에 연결되며, 길이방향으로 선형 구동되어 상기 슬러지 처리부를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상하조절부;를 포함하고,상기 슬러지 처리부는 상기 상하조절부와 볼조인트로 연결되어 상하 방향으로 이동 하면서 좌우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마련되는 수중 청소로봇.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수중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슬러지의 청소(제거)가 가능한 수중 청소로봇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슬러지나 벽면 등 외부 부하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충격흡수부를 통해 완화함으로써 수중 청소로봇의 파손이나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슬러지가 쌓인 지형에 대응하여 슬러지 처리부의 방향이 자유롭게 전환 가능하므로 수중 청소로봇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슬러지 처리부가 전체적으로 처리대상 슬러지와 접촉하므로 슬러지 처리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4 이물질 수집유닛 및 이를 포함한 청소로봇(Sludge collecting unit and cleaning robot hav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28592 (2013-10-28) 등록번호 (등록일) 1500176 (2015-03-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28 기술분류 A-BA-03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물질 수집유닛은 외부의 흡입펌프와 연결되는 흡입관이 제공되는 유닛바디부 및 상기 흡입관에 인접한 상기 유닛바디부의 양측에 제공되는 날개판을 상기 흡입관으로 스윙시켜 오므리게 제공하는 수집스윙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청소로봇은 상기 이물질 수집유닛, 상기 이물질 수집유닛과 연결되며, 흡입력을 제공하는 흡입유닛 및 상기 이물질 수집유닛이 결합되어, 상기 이물질 수집유닛을 이동시키는 이송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이물질 수집유닛 110: 유닛바디부 111: 흡입관 112: 받침판 113: 상부하우징 114: 하부하우징 120: 수집스윙부 121: 날개판 122: 구동모터 123: 선형운동캠 124: 회전운동밀 130: 스크류봉 131: 스크류날 200: 흡입유닛 210: 흡입펌프 220: 호스부 300: 이송유닛 대표 청구항 외부의 흡입펌프와 연결되는 흡입관이 제공되는 유닛바디부; 및상기 흡입관에 인접한 상기 유닛바디부의 양측에 제공되는 날개판을 상기 흡입관으로 스윙시켜 오므리게 제공하는 수집스윙부;를 포함하며, 상기 수집스윙부는,상기 날개판을 상기 유닛바디부에 힌지결합되게 제공하며,상기 유닛바디부에 결합되는 구동모터; 및상기 구동모터와 회전되게 연결되는 캠폴리와, 상기 캠폴리의 일측으로 치우진 위치에 일단부가 힌지결합되고 타단부는 상기 날개판에 힌지결합되는 캠바를 제공하는 선형운동캠;을 더 포함하는 이물질 수집유닛.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2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이물질을 흡입관으로 모아서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 넓은 범위의 상기 이물질을 더욱 확실히 모아서 상기 흡입관으로 제공하는 이물질 수집유닛 및 이를 포함한 청소로봇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이물질 수집유닛 및 이를 포함한 청소로봇은 흡입관으로 스윙되어 오므리는 수집스윙부에 의해서 수조 내의 이물질을 상기 흡입관으로 모아서 제공할 수 있으며, 스윙 동작에 의한 날개판에 의해 상기 이물질을 모으기 때문에, 스크류 동작만을 제공하여 이물질을 모으는 것보다 이물질을 더 넓은 범위에서 더 확실하게 상기 흡입관으로 모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5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수중 청소 로봇(Load Measuring Device For Underwater Use And Cleaning Robot Hav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18818 (2013-10-04) 등록번호 (등록일) 1500160 (2015-03-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04 기술분류 A-BA-04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수중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로드셀이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로드셀에 안정적으로 하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수중 청소 로봇이 개시된다. 개시되는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는,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을 수용하는 베이스 하우징; 상기 베이스 하우징의 일단을 폐쇄하여 상기 로드셀이 물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밀폐부; 및 상기 밀폐부와 접촉하여 상기 로드셀에 하중을 전달하는 하중전달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개시되는 수중 청소 로봇은 상기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로봇 본체 또는 슬러지 처리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측정하여 상기 로봇 본체 또는 슬러지 처리부의 구동을 제어하도록 구성된다. 대표 도면 100: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 110: 로드셀 120: 베이스 하우징 130: 접촉부재 140: 밀폐부 141: 격막부재 142: 밀폐 하우징 150: 하중전달부 160: 가이드 하우징 170: 하중 전달부재 S1, S2, S3: 실링부재 대표 청구항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을 수용하는 베이스 하우징; 상기 베이스 하우징의 일단을 폐쇄하고 일측면이 상기 로드셀에 접촉되는 탄성재질의 격막부재와, 상기 격막부재가 장착되는 밀폐 하우징을 구비하여 상기 로드셀이 물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밀폐부; 및 상기 격막부재의 타측면과 접촉하고 상기 격막부재를 가압하여 상기 로드셀에 하중을 전달하는 하중 전달부재와, 상기 하중 전달부재의 직선운동을 가이드하는 가이드 하우징을 구비하는 하중전달부;를 포함하고,상기 격막부재는 상기 밀폐 하우징과 가이드 하우징의 결합에 의하여 위치 고정되고, 상기 격막부재와 상기 밀폐 하우징의 사이 및 상기 격막부재와 상기 가이드 하우징의 사이에는 실링부재가 장착되는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로드셀이 물과 접촉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 수중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수중용 하중 측정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수중 청소 로봇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격막부재를 갖는 밀폐부에 의해 로드셀이 물과 접촉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 하중 측정장치를 수중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6 청소로봇(Robot for cleaning sludg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50884 (2013-05-06) 등록번호 (등록일) 1439771 (2014-09-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5-06 기술분류 A-BA-05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에 수직하게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을 이동시키는 주행수단; 및 상기 장치프레임 주변부의 이물을 제거하도록,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는 이물제거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주행수단은, 상기 장치프레임의 상단에 배치되는 주행구동부; 및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단에 배치되고 상기 주행구동부와 기어유닛으로 연결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에 수직하게 회전되는 나선형 회전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나선형 회전부재는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단 양측에 한 쌍으로 배치되고 서로 반대방향의 나선이 형성되되, 상기 한 쌍의 나선형 회전부재가 동일 회전수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을 전진 또는 후진시키거나, 또는 서로 다른 회전수로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을 전환시키도록 제공되는 청소로봇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제철설비의 수조 등의 구조물 내부로 투입되어 침전된 슬러지 등의 이물층을 원활히 기동하며 동시에 이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장치프레임 200:주행수단 210:나선형 회전부재 211:윙부 213:단위바퀴 215:베어링부재 217:탄성체 230:주행구동부 240:기어유닛 300:이물제거수단 310:제1 이물제거유닛 311:제1 스크류바 313:지지브라켓 314:중앙홀 315:회전구동부 316:제1 연결관 317:제1 펌핑부재 330:제2 이물제거유닛 331:제2 스크류바 334:개구홀 336:제2 연결관 337:제2 펌핑부재 350:매니폴더(manifold) 400:이물 파쇄부재 대표 청구항 장치프레임;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에 수직하게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을 이동시키는 주행수단; 및 상기 장치프레임 주변부의 이물을 제거하도록,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는 이물제거수단;을 포함하되,상기 주행수단은,상기 장치프레임의 상단에 배치되는 주행구동부; 및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단에 배치되고 상기 주행구동부와 기어유닛으로 연결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에 수직하게 회전되는 나선형 회전부재;를 포함하고,상기 나선형 회전부재는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단 양측에 한 쌍으로 배치되고 서로 반대방향의 나선이 형성되되, 상기 한 쌍의 나선형 회전부재가 동일 회전수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을 전진 또는 후진시키거나, 또는 서로 다른 회전수로 회전하며 상기 장치프레임의 이동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소로봇.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2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철설비의 수조 등의 구조물 내부로 투입되어 침전된 슬러지 등의 이물층을 원활히 기동하며 동시에 이물을 제거하는 장치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청소로봇의 일 실시예는 로봇의 진행방향에 수직하게 회전하는 나선형 회전부재에 의해 슬러지 등의 이물층을 파고들어 기동하며, 동시에 기동 반대방향으로 이물을 밀면서 이동할 수 있어 이물층상에서의 원활한 기동이 가능하며, 로봇의 기동방향과 하단에 각각 이물제거용 스크류바를 구비하여 기동간에 로봇의 진행 간섭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수조 등의 구조물 내부에 침전된 이물을 제거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7 착용형 로봇(WEARABLE ROBO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11082 (2014-08-25) 등록번호 (등록일) 1657769 (2016-09-0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8-25 기술분류 A-BA-06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제약적인 공간에서 물체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회전식 흡착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한 회전식 흡착장치는 공기를 흡입하여 일측면에 물체가 흡착되는 흡착수단 및 상기 흡착수단의 타측면에 배치되어 상기 흡착수단을 회전시키는 회전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흡착수단에 흡착된 물체를 흡착한 상태에서 회전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작업환경에 적용할 수 있고 작업능률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회전식 흡착장치 200 : 흡착수단 210 : 몸체 220 : 흡입구 230 : 압력게이지 240 : 흡착패드 300 : 회전수단 310 : 흡착수단 체결부 320 : 회전력 전달부재 330 : 체결브라켓 340 : 핀 350 : 지지플레이트 360 : 구동부 370 : 베어링 380 : 케이스 대표 청구항 사용자가 착용하는 로봇몸체;한쌍으로 마련되어 상기 로봇몸체의 양측에 구비되는 로봇암;공기를 흡입하여 물체를 흡착시키는 흡착수단; 및상기 로봇암에 배치되고, 상기 흡착수단이 회전되게 체결되어 상기 흡착수단을 회전시키는 회전수단;을 포함하고,상기 회전수단은,상기 흡착수단에 체결되고, 중심부에 회전축이 형성된 흡착수단 체결부;한쌍의 상기 로봇암 각각이 체결되게 양측단에 형성된 로봇암 체결홀과, 상기 회전축이 삽입되게 중심에 형성된 회전지지홀이 마련된 지지플레이트;상기 지지플레이트에 배치되고, 제1 나사산이 형성된 기어부재가 마련된 구동모터; 및상기 회전축에 삽입 고정되고, 상기 제1 나사산에 대응하는 제2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구동모터의 회전동력을 전달받아 상기 흡착수단을 회전시키는 회전부재;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회전식 흡착장치에 흡착되는 물체를 설치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여 설치할 수 있어 다양한 작업환경에 착용형 로봇을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흡착수단에 흡착된 물체를 흡착한 상태에서 회전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작업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착용형 로봇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어도 로봇몸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어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할 수 있음. 또한 회전식 흡착장치에 흡착된 물체를 회전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위치시켜 작업자의 무리한 움직임 없이 원활히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8 착용형 로봇(WEARABLE ROBO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08840 (2014-08-21) 등록번호 (등록일) 1630929 (2016-06-0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8-21 기술분류 A-BA-07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로봇몸체의 동작 시 로봇몸체의 자세를 유지시키는 고관절수단을 구비하는 착용형 로봇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착용형 로봇은 로봇몸체와, 상기 로봇몸체의 양측에 배치되어 상기 로봇몸체를 이동시키는 보행형 주행수단, 그리고 상기 로봇몸체에 구비되고 상기 주행수단이 양측에 체결되어 상기 주행수단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상기 로봇몸체의 자세를 유지시키는 고관절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동작 시 로봇몸체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로봇을 운용할 수 있고, 로봇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고관절수단 110 : 제1 프레임 120 : 제2 프레임 130 : 탄성부 140 : 제1 링크부재 150 : 제2 링크부재 160 : 탄성부재 170 : 베어링 200 : 로봇몸체 300 : 주행수단 대표 청구항 로봇몸체;상기 로봇몸체의 양측에 배치되어, 상기 로봇몸체를 이동시키는 보행형 주행수단; 및상기 로봇몸체에 구비되고 상기 주행수단이 양측에 체결되어, 상기 주행수단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상기 로봇몸체의 자세를 유지시키는 고관절수단;을 포함하고,상기 고관절수단은,상기 주행수단이 각각 체결되는 제1 프레임 및 제2 프레임; 및상기 로봇몸체에 체결되고 상기 제1 프레임과 제2 프레임 사이에 체결되어, 상기 제1 프레임과 제2 프레임이 지면에 대하여 수직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탄성력을 부가하는 탄성부;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탄성력을 구비하는 고관절수단을 마련하여 동작 시 로봇몸체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착용형 로봇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탄성력을 구비하는 고관절수단을 마련하여 동작 시 로봇몸체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로봇을 운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착용형 로봇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9 하네스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 장치(Harness Device and Wearable Robot hav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3317 (2013-12-25) 등록번호 (등록일) 1536474 (2015-07-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5 기술분류 A-BA-08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하네스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하네스 장치는, 대상체에 장착되는 기기 장착수단;과, 상기 기기 장착수단에 탑재되고 사용자가 착용하는 하네스를 구비하는 하네스 장착수단; 및, 상기 하네스 장착수단의 기기 장착수단 탑재시 록킹토록 제공된 조작형 록킹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착용형 로봇 등에 적용 가능한 하네스의 체결 구조를 개선하여, 하네스의 탈, 장착을 간단한 조작으로 간편하게 수행하게 하고, 사용자 개인의 체형에 맞는 하네스의 기기 탑재를 쉽게 하면서, 대상 하네스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가 착용형 로봇과 공유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하네스의 편리한 사용은 물론, 착용형 로봇의 이용 환경도 최적화하는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 하네스 장치 10: 기기 장착수단 12: 기기측 바디 14: 삽입부 30: 하네스 50: 하네스 장착수단 52: 하네스측 바디 54: 체결부 60: 커버수단 66: 안전수단 70: 조작형 록킹수단 72: 홈부 74: 탄력부재 76: 록킹블록 78: 회전아암 80: 조작버튼 90: 사용자정보 저장수단 100: 착용형 로봇 110: 착용형 로봇 브라켓트 수단 대표 청구항 대상체에 장착되는 기기 장착수단(10);상기 기기 장착수단(10)에 탑재되고 사용자가 착용하는 하네스(30)를 구비하는 하네스 장착수단(50); 및,상기 하네스 장착수단의 기기 장착수단 탑재시 록킹토록 제공된 조작형 록킹수단(70);을 포함하고,상기 조작형 록킹수단(70)은,상기 기기 장착수단의 기기측 바디(12)의 하단부에 제공되는 탄력부재(74);상기 탄력부재(74)의 일측에 연계되, 상기 하네스 장착수단(50)의 하네스측 바디(52)의 하단을 지지토록 제공된 록킹블록(76);상기 탄력부재(74)의 타측에 연계되는 회전아암(78); 및,상기 회전아암과 접촉토록 제공되고 상기 기기측 바디(12)를 관통하는 조작버튼(80);을 포함하여 버튼 조작시 하네스측 바디의 기기측 바디 이탈을 가능토록 구성된 하네스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착용형 로봇 등에 적용 가능한 하네스의 체결 구조를 개선하여, 하네스의 탈, 장착을 간단한 조작으로 간편하게 수행하게 하고, 사용자 개인의 체형에 맞는 하네스의 기기 탑재를 쉽게 하면서, 대상 하네스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가 착용형 로봇과 공유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하네스의 편리한 사용은 물론, 착용형 로봇의 이용 환경을 최적화하도록 한 하네스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착용형 로봇 장치 요구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착용형 로봇 등에 적용 가능한 하네스의 체결 구조를 개선하기 때문에, 하네스의 기기 탈, 장착을 간단한 조작으로 간편하게 수행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사용자 개인의 체형에 맞는 하네스의 기기 탑재를 쉽게 하면서, 대상 하네스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보가 착용형 로봇과 공유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하네스의 편리한 사용은 물론, 착용형 로봇의 이용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0 주행형 로봇장치(Apparatus for robot of driving ty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61275 (2012-06-08) 등록번호 (등록일) 1359052 (2014-01-2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6-08 기술분류 A-BA-09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구동수단을 포함하는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에 설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장애물 처리유닛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설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의 주행방향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제2 장애물 처리유닛를 포함하는 주행형 로봇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무한궤도가 구조물의 표면에 안착되며 주행방향측으로 이동 가능토록 무한궤도의 하측 및 전방측의 슬러지층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10:장치프레임 120.구동수단 126:갈퀴부재 140:장애물 처리유닛 141:스크류바 143:유입관 160:제2 장애물 처리유닛 165:제2 스크류바 166:제2 유입관 대표 청구항 구동수단(120)을 포함하는 장치프레임(110); 및상기 장치프레임(110)에 설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하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장애물 처리유닛(140); 및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주행방향측 전방에 설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주행방향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제2 장애물 처리유닛(160)을 포함하며,상기 장애물 처리유닛(140)은,상기 장치프레임(110)의 하측에 주행방향으로 배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하측 장애물을 주행방향측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스크류바(141); 및상기 장치프레임(110)에 장착되며 상기 스크류바(141)에 의해 처리된 장애물을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주변부로 처리하는 장애물 이송부;를 포함하고,상기 제2 장애물 처리유닛(160)은,상기 장치프레임(110)의 주행방향측으로 배치된 지지부재(161)에 설치되고, 주행방향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제2 스크류바(165); 및상기 장치프레임(110)에 장착되며 상기 제2 스크류바(165)에 의해 처리된 장애물을 상기 장치프레임(110)의 주변부로 처리하는 제2 장애물 이송부;를 포함하는 주행형 로봇장치.는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무한궤도가 구조물의 표면에 안착되며 주행방향측으로 이동 가능토록, 무한궤도의 하측 및 전방측의 슬러지층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행능력을 향상시킨 로봇장치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주행형 로봇장치의 일 실시예는 장치프레임의 하단에 스크류바와 펌핑부재를 구비하여 하측에 존재하여 슬러지층를 용이하게 제거하고 무한궤도가 구조물의 표면에 접촉될 수 있게 함에 따라 무한궤도가 슬러지층에서 헛도는 현상 방지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1 로봇의 정착 보조장치(Apparatus for supporting of setting in the build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 유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21146 (2012-10-30) 등록번호 (등록일) 1360650 (2014-02-0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0-30 기술분류 A-BA-10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구조물 내부로 강하토록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에 연결되는 고리부재를 포함하는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에 설치되고, 이물제거형 로봇을 수평이동토록 제공되는 수평이동수단과 상기 장치프레임에 상기 수평이동수단과 연결되며 설치되고, 이물제거형 로봇을 상하이동토록 제공되는 상하이동수단 및 구조물 표면의 이물을 취합하여 이물제거형 로봇을 통해 제거토록,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부에 설치되는 이물취합수단을 포함하는 로봇의 정착 보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로봇이 정착되는 구조물 내의 슬러지 등의 이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로봇의 안정적인 구조물 표면에의 정착을 보조할 뿐 아니라, 로봇의 비사용 중에는 보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20:장치프레임 30:수평이동수단 31:제1 가이드레일 33:제1 이동블럭 35:제1 구동부 36:고정홈 37:고정커버 50:상하이동수단 51:제2 가이드레일 53:제2 이동블럭 55:제2 구동부 70:이물취합수단 71:지지몸체 73:제1 스크류부재 75:제3 구동부 90:이물제거수단 91:장치베이스 93:제2 스크류부재 95:펌핑부재 97:제4 구동부 대표 청구항 구조물 내부로 강하토록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에 연결되는 고리부재를 포함하는 장치프레임;상기 장치프레임에 설치되고, 이물제거형 로봇을 수평이동토록 제공되는 수평이동수단;상기 장치프레임에 상기 수평이동수단과 연결되며 설치되고, 이물제거형 로봇을 상하이동토록 제공되는 상하이동수단; 및구조물 표면의 이물을 취합하여 이물제거형 로봇을 통해 제거토록,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부에 설치되는 이물취합수단;을 포함하며,상기 이물취합수단은,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부에 연결되는 지지몸체;상기 지지몸체에 적어도 한 쌍 이상으로 설치되고, 상기 장치프레임 하부의 이물을 취합하여 상방향으로 이동토록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제공되는 제1 스크류부재; 및 상기 지지몸체의 양측에 설치되고, 상기 제1 스크류부재를 구동토록 제공되는 제3 구동부;를 포함하는 로봇의 정착 보조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3개항 (제 1,2,7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슬러지 등의 이물이 축적된 구조물내에 이물제거형 로봇 등의 정착을 보조함은 물론, 로봇의 비사용 중에는 보관 및 보수가 용이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로봇이 정착되는 구조물 내의 슬러지 등의 이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로봇의 안정적인 구조물 표면에의 정착을 보조할 뿐 아니라, 로봇의 비사용 중에는 보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2 이물막힘 방지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청소로봇(APPARATUS FOR BLOCKAGE PREVENTION AND ROBOT FOR CLEANING SLUDGE INCLUD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090883 (2014-07-18) 등록번호 (등록일) 1620698 (2016-05-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7-18 기술분류 A-BA-11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퇴적물을 흡입하는 유입부재를 진동하여 유입부재의 막힘 현상을 방지하는 방지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청소로봇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이물막힘 방지장치는,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에 배치되고 이물을 흡입하는 유입부재가 연계되는 유입부재 장착부, 그리고 상기 지지프레임에 설치되고 상기 유입부재를 진동시키어 막힘을 방지토록 상기 유입부재 장착부를 구동하는 가진부로 구비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유입부재의 막힘 현상을 방지하여 흡입펌프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펌프의 고장 및 소비전력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이물막힘 방지장치 110, 120 : 지지프레임 130 : 유입부재 장착부 140 : 가진부 150 : 구동부재 160 : 회전지지부재 170 : 구동모터 200 : 청소로봇 210 : 장치프레임 220 : 동력 발생부 230 : 제어부 240 : 주행부 250 : 흡입펌프 260 : 이물흡입부 270 : 유입부재 280 : 배출호스 대표 청구항 지지프레임;상기 지지프레임에 배치되는 장착부 몸체와, 상기 장착부 몸체의 중심으로부터 외주면 방향으로 관통되어 이물을 흡입하는 유입부재가 통과하되 이동 가능하여 꼬임을 방지하는 가이드홀을 구비하는 유입부재 장착부; 및상기 지지프레임에 설치되고, 상기 유입부재를 진동시키어 막힘을 방지토록 상기 유입부재 장착부를 구동하는 가진부;를 포함하는 이물막힘 방지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퇴적물을 흡입하는 유입부재를 진동하여 유입부재의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이물막힘 방지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물막힘 방지장치를 청소로봇의 유입부재에 마련하여, 원활한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로봇을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호스의 막힘 현상을 방지하여 흡입펌프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펌프의 고장 및 소비전력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물막힘 방지장치를 청소로봇에 적용하여 청소로봇의 정지 없이 가동할 수 있으므로, 수조의 청소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3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지원 로봇(Handle unit for assist muscular robot and assist muscular robot hav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28594 (2013-10-28) 등록번호 (등록일) 1490627 (2015-01-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28 기술분류 A-BA-12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은 손잡이, 상기 손잡이와 연결되어, 상기 손잡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근력을 전달하게 근력탄성체를 제공하는 근력전달부 및 근력지원 로봇의 출력을 조절토록, 상기 손잡이와 연결되어 상기 손잡이의 움직임을 센싱하고, 상기 근력지원 로봇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근력탄성체보다 탄성계수가 작은 센싱탄성체를 제공하는 센싱조종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근력지원 로봇은 상기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 상기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이 결합되며, 로드가 발생하는 로드발생부가 형성되는 바디유닛 및 상기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에 연결되어, 상기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의 센싱조종부에서 센싱한 측정값에 의해 출력을 발생시켜 상기 로드발생부에 제공하는 출력발생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바디유닛은 상기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에서 인가된 근력을 상기 로드발생부로 전달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 110: 손잡이 120: 근력전달부 121: 근력탄성체 122: 근력결합봉 123: 근력부브라켓 130: 센싱조종부 131: 센싱탄성체 132: 연결봉 133: 센싱결합봉 134: 조종센서 135: 센싱부브라켓 140: 베이스부 141: 하부플레이트 142: 결합플레이트 143: 보강플레이트 200: 바디유닛 210: 로드발생부 220: 지지바디부 300: 출력발생유닛 400: 흡착유닛 대표 청구항 손잡이;상기 손잡이와 연결되어, 상기 손잡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근력을 전달하게 근력탄성체를 제공하는 근력전달부; 및근력지원 로봇의 출력을 조절토록, 상기 근력전달부와 연결되어 상기 손잡이와 연계되며, 상기 손잡이의 움직임을 센싱하고, 상기 근력지원 로봇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근력탄성체보다 탄성계수가 작은 센싱탄성체를 제공하는 센싱조종부;를 포함하는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조종자의 힘의 경로와 조종 의도 경로를 분리하여, 근력지원 로봇의 출력과 조종자의 근력이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지원 로봇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근력지원 로봇용 손잡이유닛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지원 로봇은 탄성계수가 다른 근력탄성체와 센싱탄성체를 이용하여, 조종자의 근력이 제공되는 경로와 조종 의도가 제공되는 경로를 분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4 스탠드 밀착 위치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로봇의 티칭방법(A Teaching Method for Robot moving Article to Horizontal Stand Directio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류창우 | 신용태 | 김형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126648 (2008-12-12) 등록번호 (등록일) 1051748 (2011-07-1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12-12 기술분류 A-BA-13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물체를 이송하는 로봇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스탠드에 밀착하여 위치를 이동하는 물체의 로봇 티칭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티칭 방법을 통하여 육안에 기초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티칭 작업 대신에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티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로봇이 물체를 정확한 지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로봇 티칭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스탠드 밀착 위치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로봇의 티칭방법은, 상기 물체와 동일한 크기로 마련되며, 변위센서가 설치되는 티칭시료와 상기 물체가 평면 이동하여야 하는 공간의 크기로 마련되며, 티칭시료의 위치점을 측정할 수 있는 변위센서가 설치된 티칭 프레임을 준비하는 단계와, 티칭시료를 티칭 프레임의 우하단, 좌하단, 우상단, 좌상단에 맞추어 놓고 이 때의 센서값을 각 센서의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로봇 그리퍼로 티칭시료를 파지한 상태에서 각 센서의 측정값을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센서 측정값과 센서 초기값을 대비하여 발생된 오차를 허용오차 범위 내가 되도록 로봇의 각 조인트의 좌표값을 조정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봇 대표 도면 10: 티칭 프레임 20: 티칭 시료 대표 청구항 물체를 스탠드에 밀착하여 위치 이동시키는 로봇의 티칭방법에 있어서,상기 물체와 동일한 크기로 마련되며, 변위센서가 설치되는 티칭시료와 상기 물체가 평면 이동하여야 하는 공간의 크기로 마련되며, 티칭시료의 위치점을 측정할 수 있는 변위센서가 설치된 티칭 프레임을 준비하는 단계와,티칭시료를 티칭 프레임의 우하단, 좌하단, 우상단, 좌상단에 맞추어 놓고 이 때의 센서값을 각 센서의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단계와,상기 로봇 그리퍼로 티칭시료를 파지한 상태에서 각 센서의 측정값을 측정하는 단계와,상기 센서 측정값과 센서 초기값을 대비하여 발생된 오차를 허용오차 범위 내가 되도록 로봇의 각 조인트의 좌표값을 조정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탠드 밀착 위치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로봇의 티칭 방법.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3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스탠드에 밀착하여 위치를 이동하는 물체의 로봇 티칭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티칭 방법을 통하여 육안에 기초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작업을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티칭을 수행하여 이동 물체를 정확한 지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스탠드 밀착 위치 이동 물체의 로봇 티칭에 있어서 정밀하게 티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및 방법을 활용하여 티칭이 체계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티칭 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정확한 위치점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 작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5 장애물 제거 및 주행 보조 장치가 구비된 로봇(Robot having apparatus for obstacle removing and driving assistan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30560 (2012-03-26) 등록번호 (등록일) 1359250 (2014-01-2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3-26 기술분류 A-BA-14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로봇 등 주행기구의 전단에 배치되고, 장애물을 제거토록 제공되는 파쇄수단 및 상기 주행기구와 파쇄수단간에 연계되며,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상기 파쇄수단의 위치를 조절토록 제공되는 위치조절수단를 포함하는 장애물 제거 및 주행 보조 장치가 구비된 로봇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주행기구의 전단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위치에 상관없이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이주행을 보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10:주행기구 200:파쇄수단 210:지지프레임 220:파쇄부 230:제1 구동부재 240:자력부재 300:위치조절수단 310:수평이동부 311:가이드레일 312:지지레일 313:제2 구동부재 315:이동프레임 320:상하이동부 321:연결암 323:제3 구동부재 대표 청구항 수조, 배관, 등의 구조물 내부에서 가동되는 로봇, 등 주행기구 전단에 배치되고, 상기 구조물 내부에서 상기 주행기구의 주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토록 제공되는 파쇄수단(200); 및상기 주행기구와 파쇄수단(200)간에 연계되며,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상기 파쇄수단(200)의 위치를 조절토록 제공되는 위치조절수단(300);을 포함하되, 상기 파쇄수단(200)은, 상기 위치조절수단(300)과 연계된 지지프레임(210);과 상기 지지프레임(210)의 외측 둘레에 배치되고, 장애물을 파쇄토록 제공되는 파쇄부(220); 및 상기 지지프레임(210)의 회전축상에 배치되고, 상기 지지프레임(210)이 회전 가능토록 회전력을 제공하는 제1 구동부재(230);를 포함하고, 상기 지지프레임(210)은 십자형으로 제공되고, 상기 파쇄부(220)는 십자형의 돌출부에 복수의 블레이드로 구비되며, 상기 파쇄수단(200)은 주행방향 상하 또는 좌우의 장애물을 동시에 제거하거나 또는 서로 교차하여 상기 주행기구의 주행을 보조토록 복수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물 제거 및 주행 보조 장치가 구비된 로봇.는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2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로봇 등 주행기구의 주행방향측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위치에 상관없이 제거할 수 있으며, 장애물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나 다양한 형태의 배관 등의 주행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장치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장애물 제거 및 주행 보조 장치가 구비된 로봇의 일 실시예는 위와 같은 구성을 통하여, 로봇 등 주행기구의 주행방향측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위치조절 가능한 복수의 파쇄수단을 통해 장애물의 위치에 관계없이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장애물의 경우에는 복수의 파쇄수단을 조합하여 장애물상을 주행기구가 용이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조토록 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6 배관용 이동장치(Moving apparatus for pi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42460 (2013-04-17) 등록번호 (등록일) 1482393 (2015-0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4-17 기술분류 A-BA-15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관용 이동장치는 배관 내부에 투입되는 장치바디, 상기 배관 방향으로 신장 또는 수축하게 상기 장치바디에 복수 개가 제공되는 밀착수단 및 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부에 연계되어 회전하는 회전부의 외경에 경사지게 복수 개가 부착된 롤러부를 제공하며, 상기 밀착수단에 제공되어 상기 배관에 밀착되는 휠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롤러부는 이웃하는 휠수단에 제공되는 롤러부의 경사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경사지게 제공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배관용 이동장치 2 : 배관 100: 장치바디 200: 밀착수단 210: 리지드 프레임 220: 플렉시블 프레임 300: 휠수단 310: 구동부 320: 회전부 330: 롤러부 331: 기둥부재 332: 지지부재 333: 롤러 대표 청구항 배관 내부에 투입되는 장치바디;상기 배관 방향으로 신장 또는 수축하게 상기 장치바디에 복수 개가 제공되는 밀착수단; 및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부에 연계되어 회전하는 회전부의 외경에 경사지게 복수 개가 부착된 롤러부를 제공하며, 상기 밀착수단에 제공되어 상기 배관에 밀착되는 휠수단;을 포함하며,상기 밀착수단은 상기 장치바디의 외측 둘레를 4등분한 각각의 위치에 제공되며, 상기 휠수단은, 상기 밀착수단에 각각 제공되는 제1휠수단, 제2휠수단, 제3휠수단, 제4휠수단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상기 휠수단에 제공되는 롤러부는, 제1롤러부, 제2롤러부, 제3롤러부, 제4롤러부로 구분되며,상기 제1롤러부 및 제3롤러부는 회전부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45도 기울어져 제공되고, 상기 제2롤러부 및 제4롤러부는 회전부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45도 기울어져 제공되는 배관용 이동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구조 및 제어를 비교적 단순하게 하여, 배관 내에서의 작업을 위한 전진, 후진, 양방향 회전 등의 전방향 구동이 가능한 배관용 이동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배관용 이동장치는 이웃하는 휠수단에 제공되는 롤러부의 경사진 방향을 서로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배관 내에서의 전방향 이동 내지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7 배관용 로봇장치(Robot Device for Pipe Lin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45552 (2012-04-30) 등록번호 (등록일) 1360645 (2014-02-0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4-30 기술분류 A-BA-16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배관 내부의 검사 또는 퇴적물 제거와 같은 크리닝 작업을 수행 가능하게 하는 배관용 로봇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배관용 로봇장치는, 배관 내부에 투입되는 장치 바디와, 상기 장치 바디에 하나 이상 연계된 동력부와, 상기 동력부에 연계되는 회동형 지지수단; 및, 상기 회동형 지지수단에 제공되는 전방향 구동수단을 포함하여 다중 회동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배관을 따라 장치의 전방향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추가로 배관의 원주방향 이동도 병행 가능하게 하여, 직선 또는 나선형 이동 모드 등을 구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치의 배관내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전체적인 장치의 구조는 간소화시키어 보다 컴팩트한 로봇 장치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 배관용 로봇장치 2: 배관 10: 장치바디 20: 링크수단 22,24,26: 링크 30: 동력부 32: 동력부 몸체 34: 모터,40 38,42: 구동축 50: 전방향 구동수단 52: 구동롤러 60: 동력 전달수단 62,64:기어 68: 구동벨트 또는 체인 70: 지지수단(회동형 지지수단) 72: 지지체 또는 회전체 110: 장치 연결수단 대표 청구항 배관 내부에 투입되는 장치 바디(10);상기 장치 바디(10)에 하나 이상 연계된 동력부(30); 및 상기 동력부(30)에 연계되는 지지수단 상에, 상기 동력부에서 전달되는 단일 동력을 매개로 각각 회전 구동토록 제공되면서 배관의 원주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전방향 이동롤러(52)들을 구비하는 전방향 구동수단(50);을 포함하여 구성되되,상기 지지수단은, 동력부 전방에 연결되고 상기 전방향 이동롤러 들이 배관의 원주 방향으로 복수 개가 탑재되는 지지체;를 포함하는 배관용 로봇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2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배관을 따라 전방향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추가로 배관의 원주방향 이동도 병행 가능하게 하여, 직선 또는 나선형 이동 모드 등을 구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치의 배관내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전체적인 장치의 구조는 간소화시키어 보다 컴팩트 하게 한 배관용 로봇장치가 요구되어 옴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배관 내부의 이동(주행) 환경이 열악하여도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배관의 내부 검사나 퇴적물 또는 고착물 제거용 기기의 탑재 이동이나 적정한 위치로의 로봇 위치 제어도 가능하게 하는 것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8 배관탐상로봇(Robot for inspecting pi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김지원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099730 (2011-09-30) 등록번호 (등록일) 1281288 (2013-06-2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09-30 기술분류 A-BA-17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배관탐상로봇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배관탐상로봇은, 배관 내에 배치되어 이동되도록 구성되는 본체; 상기 본체가 자기부상되도록 상기 본체에 구성되는 자력수단; 및 상기 본체에 장착된 탐상수단;을 구비하는 제1 바디부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 : 배관 1a : 굴곡배관 1b : 수직배관 2 : 이물질 3 : 유체 10 : 제1 바디부 20 : 제2 바디부 22 : 전력분배수단 30 : 제3 바디부 32 : 제어수단 40 : 본체 50 : 자력수단 50a : 코어부재 50b : 아마튜어 코일 52 : 전력라인 54 : 충전부재 60 : 탐상수단 62 : 촬영부재 64 : 조명부재 70 : 이동수단 71 : 수직지지바 72 : 수평지지바 73 : 이동바퀴 74 : 모터 76 : 추진부재 80 : 거리측정센서 90 : 링크 대표 청구항 배관(1) 내에 배치되어 이동되도록 구성되는 본체(40); 상기 본체(40)가 자기력에 의해 상기 배관(1)의 내면에 접하거나 자기부상되도록, 상기 본체(40)에 설치되는 자력수단(50); 및 상기 본체(40)에 장착된 탐상수단(60);을 구비하는 제1 바디부(10)를 포함하며,상기 자력수단(50)은 상기 본체(40)에서 상하좌우 방향 중 적어도 세 개의 방향에 각각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관탐상로봇.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8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배관 내를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는 배관탐상로봇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자력수단 즉 전자석을 이용하여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배관의 내벽, 상면을 주행하고 이뿐만 아니라 자기부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배관 내에서 부상하여 주행함으로써, 배관 내부의 슬러지 또는 이물질 등을 피해서 주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직배관과 같이 배관의 형태나 배관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이에 따라 배관 내부를 효율적으로 탐상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9 주행바퀴 및 이를 구비한 로봇 장치(DRIVING WHEEL AND ROBOT HAV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3996 (2011-12-27) 등록번호 (등록일) 1281253 (2013-06-2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7 기술분류 A-BA-18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주행바퀴는 바퀴 하우징; 상기 바퀴 하우징에 내장되어 일체로 회전하며, 복수의 돌출부가 제공된 스테이터부; 상기 돌출부에 권취되어 전류의 공급에 따라 상기 돌출부에 자력을 발생시키는 코일; 및 상기 바퀴 하우징의 회전에 연계하여 선택적으로 접촉면에 인접하는 상기 돌출부에 자력 발생을 위한 전류를 공급하도록 연계되는 정류자;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50: 로봇 장치 52: 로봇 본체 60: 관측장치 70: 작업장비 80: 구동모터 100: 주행바퀴 110: 바퀴 하우징 112: 커버 114: 표면마찰 증감부재 120: 스테이터부 122: 프레임 124: 돌출부 130: 코일 132, 134, 136 : 3상 코일 140: 정류자 142: 전극부 146: 브러시 148: 접속부 대표 청구항 바퀴 하우징; 상기 바퀴 하우징에 내장되어 일체로 회전하며, 복수의 돌출부가 제공된 스테이터부; 상기 돌출부에 권취되어 전류의 공급에 따라 상기 돌출부에 자력을 발생시키는 코일; 및 상기 바퀴 하우징의 회전에 연계하여 선택적으로 접촉면에 인접하는 상기 돌출부에 자력 발생을 위한 전류를 공급하도록 연계되는 정류자;를 포함하고,상기 전류는 3상 전류가 공급되고, 상기 코일은 3상 전류에 대응하여 권취된 3상 코일을 포함하고, 상기 정류자는 3상의 전류를 각 코일로 연결하는 3상 전극을 포함하고,상기 3상 코일은 전류가 공급되는 순서에 따라 상기 돌출부에 순차적으로 적층되며 권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바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3개항 (제 3,4,5항)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자기력을 이용하여 배관의 벽면에 부착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복잡한 형상의 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배관의 쌓인 이물질 또는 장애물을 회피하여 이동할 수 있는 주행바퀴 및 이를 구비한 로봇 장치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자기력을 발생하여 배관에 부착된 상태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배관의 내부 탐상 또는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하며, 배관에 쌓인 이물질이나 장애물 등을 회피하여 이동할 수 있어 신속하게 정비를 요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40 물체 운반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로봇(Apparatus for transporting object and Robot hav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21145 (2012-10-30) 등록번호 (등록일) 1461721 (2014-1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0-30 기술분류 A-BA-19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인 물체 운반장치의 일 실시예에서는 장치몸체와 상기 장치몸체의 일면에 장착되고, 물체에 접촉토록 제공되는 패드부재와 상기 패드부재에 연결되며, 물체 접촉면의 이물을 제거토록 제공되는 이물제거수단 및 상기 패드부재에 연결되며, 물체의 접촉면과 상기 패드부재간에 진공 상태를 형성하여 물체가 상기 패드부재에 흡착되도록 제공되는 흡착수단과, 물체 접촉면에 상기 패드부재가 일정 거리만큼 접근시 상기 이물제거수단을 작동시키거나 또는 물체 접촉면에 상기 패드부재가 접촉시 상기 흡착수단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감지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감지수단은 상기 패드부재의 하부에 배치되는 돌출블럭과, 상기 돌출블럭의 일단부에 설치되며, 물체 접촉면에 접촉시 상기 이물제거수단을 작동토록 제공되는 제1 감지센서 및, 상기 패드부재에서 상기 돌출블럭이 설치되는 장착홈의 내면에 설치되며, 상기 돌출블럭의 타단부에 접촉시 상기 흡착수단을 작동토록 제공되는 제2 감지센서를 포함하는 물체 운반장치에 관한것으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내화물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진공흡착을 통해 고하중의 내화물을 용이하게 파지할 수 있어, 노의 내화물 축조공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작업자의 작업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워 대표 도면 20:장치몸체 23:사이드실 27:연결바 30:이물제거수단 31:펌핑부재 33:분출노즐 35:공기분출공간 50:흡착수단 51:진공발생부 53:흡입노즐 55:공기흡입공간 70:감지수단 71:돌출블럭 73:제1 감지센서 75:제2 감지센서 80:장착봉 대표 청구항 장치몸체;상기 장치몸체의 일면에 장착되고, 물체에 접촉토록 제공되는 패드부재;상기 패드부재에 연결되며, 물체 접촉면의 이물을 제거토록 제공되는 이물제거수단; 및상기 패드부재에 연결되며, 물체의 접촉면과 상기 패드부재간에 진공 상태를 형성하여 물체가 상기 패드부재에 흡착되도록 제공되는 흡착수단;물체 접촉면에 상기 패드부재가 일정 거리만큼 접근시 상기 이물제거수단을 작동시키거나 또는 물체 접촉면에 상기 패드부재가 접촉시 상기 흡착수단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감지수단;을 포함하고,상기 감지수단은,상기 패드부재의 하부에 배치되는 돌출블럭;상기 돌출블럭의 일단부에 설치되며, 물체 접촉면에 접촉시 상기 이물제거수단을 작동토록 제공되는 제1 감지센서; 및상기 패드부재에서 상기 돌출블럭이 설치되는 장착홈의 내면에 설치되며, 상기 돌출블럭의 타단부에 접촉시 상기 흡착수단을 작동토록 제공되는 제2 감지센서;를 포함하는 물체 운반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노에 축조되는 내화물 표면의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하고 내화물을 진공흡착하여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내화물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진공흡착을 통해 고하중의 내화물을 용이하게 파지할 수 있어, 노의 내화물 축조공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작업자의 작업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41 무인감시로봇 시스템(Unmanned Surveillance Robots syste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39129 (2013-11-15) 등록번호 (등록일) 1536437 (2015-07-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1-15 기술분류 A-BA-20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무인감시로봇 시스템은, 이동경로구조물; 상기 이동경로구조물에 연결되어 상기 이동경로구조물을 따라 이동하는 베이스; 및 상기 베이스에 안착될 수 있고 비행가능한 감시비행로봇;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광범위한 지역의 감시활동에 있어서 감시비행로봇의 제한된 감시영역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00: 이동경로구조물 110: 이동경로고정부 120: 이동경로레일 200: 베이스 210: 베이스 메인프레임 220: 베이스 연결부 221: 베이스 구동바퀴 222: 베이스 연결부 프레임 223: 베이스 구동모터 230: 감시비행로봇 안착부 231: 로봇전원공급부 240: 베이스 덮개 241: 베이스 덮개 태양전지판 300: 감시비행로봇 310: 로봇몸체 320: 로봇비행운동부 330: 감시정보획득부 340: 로봇제어부 350: 로봇통신부 360: 로봇전원부 361: 로봇배터리 362: 로봇충전기 대표 청구항 이동경로구조물(100);상기 이동경로구조물(100)에 연결되어 상기 이동경로구조물(100)을 따라 이동하는 베이스(200); 및상기 베이스(200)에 안착될 수 있고 비행가능한 감시비행로봇(300);을 포함하며,상기 베이스(200)는 상기 이동경로구조물(100)에 연계되는 베이스 연결부(220);를 포함하고, 상기 감시비행로봇(300)은 감시대상영역의 정보를 획득하는 감시정보획득부(330);를 포함하며,상기 감시비행로봇(300)은,정지된 상태의 상기 베이스(200)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로봇제어부(340);를 더 포함하고,상기 베이스(200)는,상기 감시비행로봇(300)의 안정성 있는 안착을 위하여 위로 향할수록 단면적이 넓어지도록 경사진 상자 형상의 베이스 메인프레임(210); 상기 베이스 메인프레임(210)의 내부에 장착되고 상기 감시비행로봇(300)이 안착할 수 있는 감시비행로봇 안착부(230); 및상기 베이스 메인프레임(210)에 연결되어 개폐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베이스 덮개(240);를 더 포함하며,상기 감시비행로봇(300)은 상기 감시비행로봇(300)에 전원을 공급하는 로봇전원부(360);를 더 포함하는 무인감시로봇 시스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2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한정된 영역의 감시 기능을 가지는 비행로봇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감시 및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인감시로봇 시스템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한정된 영역의 감시기능을 가지는 비행로봇을 이용하면서도 광범위한 영역을 감시 및 보안 기능을 가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으로써, 유선 감시 및 보안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42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와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를 이용한 근력지원로봇(Load adaptive joint device and power-assist robot using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51674 (2013-12-06) 등록번호 (등록일) 1482455 (2015-0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06 기술분류 A-BA-21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는 상부링크, 관절부 및 하부링크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상기 관절부에 미치는 하중에 따라 상기 하부링크에 대한 상기 관절부의 구동력이 조절되며, 이로써 상기 관절장치의 작동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상기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를 이용한 근력지원로봇은 상기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를 일 부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근력지원로봇을 착용한 작업자의 작업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상지부링크 2 : 고관절부 3 : 허벅지링크 4 : 무릎관절부 5 : 정강이링크 6 : 발목관절부 7 : 발링크 100 : 상부링크 110 : 상부링크프레임 120 : 관절연결부 130 : 하중전달부 131 : 하중전달부프레임 132 : 하중전달부회전축 133 : 하중전달부연결장치 200 : 관절부 210 : 관절부프레임 220 : 구동력제공부 222 : 구동회전축 223 : 구동력전달부 230 : 구동력수용부 231 : 구동력수용부연결장치 232 : 구동력수용부접촉면 233 : 구동력수용부탄성부재 240 : 하부링크이음부 300 : 하부링크 대표 청구항 상부링크(100);상기 상부링크(100)에 연결되는 관절부(200); 및상기 관절부(200)에 연결되며, 상기 관절부(200)로부터 구동력을 제공받는 하부링크(300);를 포함하며,상기 상부링크(100)는, 상부링크프레임(110),상기 상부링크프레임(110)에 고정되어 상기 상부링크프레임(110)과 상기 관절부(200)를 연결하는 관절연결부(120), 및 상기 상부링크프레임(110)에 고정되어 상기 상부링크(100)에서 상기 관절부(200)로 전해지는 하중에 따라 상기 관절부(200)와의 거리가 달라지도록 구성되는 하중전달부(130)를 포함하는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2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로봇의 관절부에 가해지는 하중이 크지 않은 경우 작업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움직이도록, 관절장치의 상부로부터 전해지는 하중에 따라 관절장치의 구동력이 조절되는 하중 적응형 관절장치와 이를 이용한 근력지원로봇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하중에 따라 관절장치의 구동력 작용 여부가 달라지도록 함으로써 근력지원로봇의 작동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43 하지착용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지원로봇(Apparatus of wearing lower body and assist muscular robot hav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01194 (2014-08-06) 등록번호 (등록일) 1630927 (2016-06-0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8-06 기술분류 A-BA-22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하지착용장치는 사용자의 발바닥 부분이 안착되는 발안착부재, 상기 사용자의 종아리 부분이 접하여 지지되는 종아리부재 및 상기 발안착부재와 종아리부재를 연결하게 제공되며, 상기 발안착부재보다 더 돌출된 부분을 제공하여, 지면 접촉시에 상기 발안착부재 보다 먼저 상기 지면과 접촉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발목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근력지원로봇은 상기 하지착용장치 및 상기 하지착용장치에 연계되며, 상기 하지착용장치를 승강 또는 회전시키는 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하지착용장치 2 : 구동장치 100: 발안착부재 110: 단위안착부재 111: 후측단위부재 112: 전측단위부재 113: 중간단위부재 114: 연결부재 120: 밑창판 130: 스토퍼 200: 종아리부재 210: 종아리바디부 220: 제1링크부 230: 제2링크부 240: 탄성판 300: 발목부재 310: 발목바디부 320: 충격흡수부 321: 댐퍼 322: 확장판 대표 청구항 사용자의 발바닥 부분이 안착되는 발안착부재;상기 사용자의 종아리 부분이 접하여 지지되는 종아리부재; 및상기 발안착부재와 종아리부재를 연결하게 제공되며, 상기 발안착부재보다 더 돌출된 부분을 제공하여, 지면 접촉시에 상기 발안착부재 보다 먼저 상기 지면과 접촉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발목부재;를 포함하고,상기 발목부재는,상기 발안착부재, 종아리부재와 결합되는 발목바디부; 및상기 발목바디부의 내측에 결합되며, 상기 발안착부재보다 더 돌출되게 제공되어, 지면 접촉시에 상기 발안착부재보다 먼저 상기 지면과 접촉하게 제공되는 충격흡수부;를 포함하며,상기 충격흡수부는, 상기 발목바디부의 내부에 결합되며, 일단부는 상기 종아리부재와 접하며, 타단부는 지면과 접하게 제공되는 유압 또는 탄성을 이용한 댐퍼;를 포함하는 하지착용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1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0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사용자의 발바닥이 안착되는 발안착부재보다 먼저 충격을 흡수하는 발목부재를 제공하여 사용자에 대한 충격 감소 및 장치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하지착용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지원로봇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부가 탄성 또는 유압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 장치 자체에 대한 충격을 대신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44 근력 전달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근력 지원 로봇(MUSCULAR STRENGHT TRANSMISSION APPARATUS AND ASSIST MUSCULAR STRENGHT SUPPORTING ROBOT HAV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04253 (2013-08-30) 등록번호 (등록일) 1490617 (2015-01-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8-30 기술분류 A-BA-23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근력 전달 장치 및 이를 포함한 근력 지원 로봇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근력 전달 장치는 로봇 프레임의 일측에 제공되어 로봇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작동신호를 발생하는 근력 전달 장치로서, 상기 로봇 프레임의 일측을 축으로 회전 가능하게 제공되는 내부 프레임; 상기 내부 프레임의 단부에 제공되어 작업자의 움직임을 매개로 상기 내부 프레임을 회전시키는 지지부재; 상기 로봇 프레임의 양측에 회전연결부재를 매개로 회전 가능하게 제공되어 상기 내부 프레임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며 조작력을 전달하는 한 쌍의 전달부재; 및 상기 전달부재의 회전에 의해 전달된 조작력이 입력되는 한 쌍의 조작 인식부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0: 근력 지원 로봇 105: 로봇 프레임 107: 관절 110: 근력 전달 장치 112: 내부 프레임 113: 제1접촉패드 114: 걸림부 116: 전달부재 118: 꺾임부 119: 제2접촉패드 120: 조작 인식부(로드셀) 대표 청구항 로봇 프레임의 일측에 제공되어 로봇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작동신호를 발생하는 근력 전달 장치로서,작업자의 움직임 방향에 대응하여 움직이도록 상기 로봇 프레임의 일측을 축으로 회전 가능하게 제공되는 내부 프레임;상기 내부 프레임의 단부에 제공되어 작업자의 움직임에 의해 접촉되며 조작력이 발생되도록 상기 내부 프레임을 회전시키는 지지부재;상기 로봇 프레임의 양측에 회전연결부재를 매개로 회전 가능하게 제공되어 상기 지지부재에 의해 회전된 상기 내부 프레임과 접촉되며 조작력을 전달하도록 작업자의 각 움직임 방향으로 배치되는 한 쌍의 전달부재; 및상기 전달부재의 회전에 의해 전달된 각 움직임 방향의 조작력이 입력되도록 상기 한 쌍의 전달부재와 각각 대응되게 제공되는 한 쌍의 조작 인식부;를 포함하는 근력 전달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작업자로의 동작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작동을 방지하며, 고가의 센서를 사용하지 않아 제조비용 절감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된 근력 전달 장치 및 이를 포함한 근력 지원 로봇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작업자의 동작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로봇 프레임을 작동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더욱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과정에서 작업자의 동작 의도를 잘못 인식함에 따른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음. 또한, 본 실시예는 고가의 힘/토크 센서를 대체하여 작업자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는 로드셀을 이용하여 조작 인식부의 비용을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작 인식부의 파손 등으로 교체에 따른 유지 비용도 줄일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45 모듈형 로봇장치(Module type robot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18614 (2011-11-15) 등록번호 (등록일) 1272008 (2013-05-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1-15 기술분류 A-BA-24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모듈형 로봇장치는, 로봇의 상부구성인 상부모듈; 상기 로봇의 하부구성인 하부모듈; 및 이동가능하도록 구성되는 이동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이동모듈에 상기 상부모듈 또는 하부모듈이 체결되며, 상기 이동모듈은, 이동바퀴를 구비하는 이동부재; 및 상기 이동부재에 고정되며 상기 상부모듈 또는 하부모듈과 연결되는 유니버셜 볼조인트;를 구비한다. 대표 도면 20 : 상부모듈 22: 연결단부 40 : 하부모듈 42 : 연결단부 60 : 이동모듈 62 : 이동부재 62a : 이동바퀴 70 : 유니버셜 볼조인트 72 : 브라켓 74 : 조인트볼 76 : 회전부재 76a : 벨트 76b : 롤러 76c : 구동모터 100 : 근력지원로봇 200 : 이동형로봇 300 : 협업로봇 대표 청구항 로봇의 상부구성인 상부모듈(20); 상기 로봇의 하부구성인 하부모듈(40); 및 이동가능하도록 구성되는 이동모듈(60);을 포함하며, 상기 이동모듈(60)에 상기 상부모듈(20) 또는 하부모듈(40)이 체결되며,상기 이동모듈(60)은, 이동바퀴(62a)를 구비하는 이동부재(62); 및 상기 이동부재(62)에 고정되며 상기 상부모듈(20) 또는 하부모듈(40)과 연결되는 조인트수단;을 구비하며,상기 조인트수단은 유니버셜 볼조인트(70)이며, 상기 유니버셜 볼조인트(70)는 조인트홈(72a)이 형성된 브라켓(72); 상기 조인트홈(72a)에 배치되며 상기 상부모듈(20) 또는 하부모듈(40)의 연결단부(22)(42)가 삽입연결되는 커넥트홈(74a)을 지닌 조인트볼(74); 및 상기 브라켓(72)에 설치되며, 상기 조인트볼(74)을 압박하여 위치고정시키면서 상기 조인트볼(74)을 회전시키는 회전부재(76);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로봇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공장 자동화 지원을 위한 모듈형 로봇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이동모듈에 상부모듈 또는 하부모듈이 체결되도록 구성됨에 따라, 개발된 로봇 기술을 재활용하면서 각각의 작업기능과 함께 이동력의 조합을 통해 여러 가지 작업환경에 적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화 로봇개발과정의 효율화로 개발비 및 연구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46 근력지원 관절구동장치(Joint apparatus for assisting muscular strength)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28238 (2012-03-20) 등록번호 (등록일) 1316523 (2013-10-0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3-20 기술분류 A-BA-25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의 일측 단부에 장착되고 일정각도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된 관절부와 상기 관절부와 연결되고 사람이 손으로 움켜질 수 있도록 제공된 그립부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고 상기 관절부와 연계되며, 상기 관절부가 일정각도로 회동 가능토록 동력을 발생시키는 관절회동수단을 포함하는 근력지원 관절구동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인간이 로봇에 탑승하여 큰 하중의 물체를 움직일 때 인간의 손목근력을 지원하여 섬세한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근력지원 관절구동장치 110:장치프레임 113:관통홀 130:관절부 131:회동암 137:연결암 150:그립부 157:힘감지센서 200:관절회동수단 210:지지블럭 220:구동부재 230:볼스크류유닛 231:볼하우징 235:스크류바 250:동력전달부재 251:제1 풀리부 255:제2 풀리부 257:구동벨트 260:중심하우징 대표 청구항 로봇암에 장착되는 장치프레임(110)의 일측 단부에 일정 각도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관절부(130); 상기 관절부(130)와 연결되고, 상기 관절부(130)의 구동에 따라 일정 각도를 회동하는 그립부(150); 및상기 장치프레임(110)에 장착되고 상기 관절부(130)와 연계되며, 상기 관절부(130)를 회동케 하는 관절회동수단(200);이 제공되되,상기 관절회동수단(200)은, 상기 장치프레임(110)에 설치된 지지블럭(210)에 장착되고 정,역회전 가능토록 제공된 구동부재(220)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는 풀리구조의 동력전달부재(250); 및 상기 관절부(130)와 동력전달부재(250)간에 연결되고, 상기 동력전달부재(250)의 회전력에 의해 작동되며 상기 관절부(130)를 회동케 하는 볼스크류유닛(230);를 포함하는 근력지원 관절구동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인간이 로봇에 탑승하여 큰 하중의 물체를 움직일 때 인간의 손목근력을 지원하여 섬세한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인간이 로봇에 탑승하여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인간의 손목근력을 지원하여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그리고, 스텝핑모터와 볼스크류유닛간의 풀리방식을 구동됨에 따라 정밀한 손목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어, 실제 작업환경에서 큰 하중의 물체라도 섬세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47 관절장치 및 이를 포함한 로봇(Articulation appratus and robot hav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27808 (2012-03-19) 등록번호 (등록일) 1316429 (2013-10-0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3-19 기술분류 A-BA-26 산업용기계/로봇기능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관절장치는 제1프레임 및 제2프레임을 포함하는 프레임유닛의 각도를 조절토록,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연결되는 구동유닛를 포함하며, 상기 구동유닛은 회전 구동력을 제공토록,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축으로 연결되는 회전구동유닛 및 선형 구동력을 제공토록, 상기 회전구동유닛과 이격되어,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핀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선형구동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로봇은 상기 관절장치 및 상기 관절장치가 장착되는 바디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회전구동유닛 110: 회전구동모터부 120: 회전구동가감속부 130: 브레이크 140: 센서부 150: 회전구동하우징 160: 회전구동축 200: 선형구동유닛 210: 선형구동모터부 220: 선형구동변형부 230: 선형구동연결부 300: 프레임유닛 310: 제1프레임 311: 제1프레임축홈 320: 제2프레임 321: 제2프레임축홈 330: 선형구동조절홈 340: 프레임힌지부 350: 접촉부 400: 제어부 10 : 관절장치 20 : 바디 대표 청구항 제1프레임 및 제2프레임을 포함하는 프레임유닛의 각도를 조절토록,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연결되며, 회전 구동력을 제공토록,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축으로 연결되는 회전구동유닛과, 선형 구동력을 제공토록, 상기 회전구동유닛과 이격되어,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과 핀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선형구동유닛을 제공하는 구동유닛를 포함하며,상기 프레임유닛은 상기 선형구동유닛과 상기 프레임유닛을 핀연결시키도록, 상기 회전구동유닛과 접하는 상기 프레임유닛의 접촉부에 형성된 프레임힌지부를 포함하며,상기 프레임힌지부는 상기 접촉부의 상기 프레임유닛 작동영역 방향 일측에 형성된 관절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2,3항) 종속항 총 1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면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고 정확한 제어가 가능한 관절장치 및 이를 포함한 로봇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관절장치 및 이를 포함한 로봇은 크기를 작게 하면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관절 각도의 정확한 제어가 가능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48 이물제거장치를 구비하는 열교환기(HEAT EXCHANGER HAVING CLEANING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해동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51814 (2013-12-06) 등록번호 (등록일) 1490634 (2015-01-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06 기술분류 A-CA-01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외주면에 유로가 형성된 복수개의 평판이 적층되고, 인접한 평판이 서로 연결되며, 연결된 복수개의 평판의 일측에 적층방향으로 구동력이 제공되어 복수개의 평판이 각각 이격되도록 구비되는 열교환부 및, 복수개의 평판이 각각 이격시, 상기 평판의 외주면에 형성된 적체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평판의 일측에서 각각 이격된 복수개의 평판을 향해 분사수를 분사하는 노즐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이물제거장치를 구비하는 열교환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열교환기 내부에 이물질이 적층되었는지 여부를 검지할 수 있고, 이물질이 열교환기 내부에 적체되어 있음이 검지되면, 자동으로 상기 평판과 평판 사이를 이격시키고, 자동으로 노즐에서 분사수를 분사하여 평판과 평판 사이에 적체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열교환부 110: 유입구 130: 평판부 131: 평판 134: 평판 홈 140: 연결부 141: 연결바 142: 연결부재 150: 평판 이동부 160: 지지부 170: 지지부 이동부 180: 가이드부 183: 롤러부 184: 가이드 지지대 190: 무게 측정부 200: 노즐부 210: 메인배관 220: 노즐 330: 제어부 340: 연산부 400: 이물제거장치를 구비하는 열교환기 대표 청구항 외주면에 유로가 형성된 복수개의 평판이 적층되고, 인접한 평판이 서로 연결되며, 연결된 복수개의 평판의 일측에 적층방향으로 구동력이 제공되어 복수개의 평판이 각각 이격되도록 구비되는 열교환부; 및복수개의 평판이 각각 이격시, 상기 평판의 외주면에 형성된 적체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평판의 일측에서 각각 이격된 복수개의 평판을 향해 분사수를 분사하는 노즐부;를 포함하며,상기 열교환부는, 외주면에 유로가 형성된 복수개의 판재 형상의 평판이 적층된 평판부; 상기 평판부의 각각의 평판을 연결하는 연결부; 및 복수개의 평판이 각각 이격되도록, 상기 평판부의 일측 단부 또는 상기 연결부의 일측에 연결되는 제1로드와, 상기 제1로드를 복수개의 평판의 적층방향으로 이동하도록 구동력을 제공하는 제1구동부를 구비하는 평판 이동부;를 포함하는 이물제거장치를 구비하는 열교환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열교환기 내부에 이물질이 누적되었는지 여부를 검지할 수 있는 열교환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열교환기 내부에 이물질이 누적된 경우, 자동으로 평판과 평판을 이격시키고 내부에 누적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열교환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이물질이 열교환기 내부에 적체되어 있음이 검지되면, 자동으로 상기 평판과 평판 사이를 이격시키고, 자동으로 노즐에서 분사수를 분사하여 평판과 평판 사이에 적체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49 슬러지 후처리 장치(SLUDGE AFTER TREATMENT DEVI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32406 (2013-03-26) 등록번호 (등록일) 1461791 (2014-1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3-26 기술분류 A-CA-02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외부에서 슬러지 혼합물이 공급되는 슬러지 공급부;와, 상기 공급부에서 유입된 슬러지 혼합물이 이동함에 따라 슬러지가 바닥면에 가라앉도록 길이방향으로 형성되는 제1침수부;와, 일측은 상기 제1침수부와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제1침수부보다 상단에 설치되는 제2침수부; 및 상기 제1침수부 및 상기 제2침수부 내부에 침전된 슬러지를 이동시키는 운송부;를 포함하되, 상기 제1침수부와 상기 제2침수부는 분리되게 구비되어, 상기 제1침수부의 일측면과, 상기 제1침수부의 일측면과 연결되는 상기 제2침수부의 일측면이 접촉되도록 연결부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러지 후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회전형 후드에 의하면, 침전조의 길이를 길게 하여 슬러지 혼합물에서 슬러지를 침전조의 바닥에 1차적으로 침전시킨 뒤, 수면 위로 이동시켜 슬러지 혼합물의 함수율을 감소시켜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슬러지 후처리 장치 110: 슬러지 공급부 120: 제1침수부 122: 격벽 130: 드레인관 140: 제2침수부 150: 유출부 163: 연결부재 170: 이동부 180: 박스부 200: 운송부 210: 회전부 220: 벨트부 230: 긁음부 240: 구동부 대표 청구항 외부에서 슬러지 혼합물이 공급되는 슬러지 공급부;상기 공급부에서 유입된 슬러지 혼합물이 이동함에 따라 슬러지가 바닥면에 가라앉도록 길이방향으로 형성되는 제1침수부;일측은 상기 제1침수부와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제1침수부보다 상단에 설치되는 제2침수부; 및상기 제1침수부 및 상기 제2침수부 내부에 침전된 슬러지를 이동시키는 운송부;를 포함하되,상기 제1침수부와 상기 제2침수부는 분리되게 구비되어,상기 제1침수부의 일측면과, 상기 제1침수부의 일측면과 연결되는 상기 제2침수부의 일측면이 접촉되도록 연결부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러지 후처리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2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슬러지 혼합물의 침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슬러지 후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침전조의 길이를 길게 하여 슬러지 혼합물에서 슬러지를 침전조의 바닥에 1차적으로 침전시킨 뒤, 수면 위로 이동시켜 슬러지 혼합물의 함수율을 감소시켜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50 유기수지 용액 저장조의 침전물 제거장치(Sediment removal apparatus of organic solvent bath)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임정균 | 이동원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67568 (2001-10-31) 등록번호 (등록일) 0812148 (2008-03-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0-31 기술분류 A-CA-03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저장조의 내측 하부에 회전이 가능한 회동판의 선단부에 자석을 설치하고 그 자석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환이 가능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동모터의 구동에 의해 이동되는 침전물 수거부의 이동에 따라 안내판이 물결모양으로 상승되면서 스크래퍼를 통해 포집되어지고 포집된 침전물은 외부로 배출되게 함으로써 저장조 내부의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이물질에 의한 부유물의 생성을 억제하여 코팅불량을 방지할 수 있는 유기수지 용액 저장조의 침전물 제거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도금강판(1)의 표면에 도포되는 유기수지 용액이 담겨지는 저장조(2)의 내측 저면에 설치되어 침전되는 이물질을 안내하는 침전물 안내부(100); 상기 침전물 안내부의 상면에 근접된 상태로 이동되면서 침전물을 수거하는 침전물 수거부(200); 상기 침전물 수거부의 일측에 설치되어 수거된 침전물을 포집하는 침전물 포집부(300); 상기 침전물 포집부에 포집된 침전물을 외부로 배출하도록 저장조(2)의 하부 일측에 설치된 침전물 배출부(400); 상기 침전물 수거부를 이동시키는 구동부(500)를 포함하여서 된 것이다.인 대표 도면 1 : 도금강판 2 : 저장조 100 : 침전물 안내부 110 : 지지브래킷 111 : 힌지 120 : 회동판 121, 312 : 자석 130 : 제1스프링 140 : 안내판 200 : 침전물 수거부 210 : 하우징 211 : 유입구 221 : 안내휠 230 : 이동공 240 : 스크래퍼 300 : 침전물 포집부 310 : 포집관 320 : 회동도어 330 : 터치바 331 : 배출공 340 : 지지부재 400 : 침전물 배출부 410 : 승강부재 411 : 제3스프링 420 : 배출용 스크류축 430 : 배출모터 500 : 구동부 대표 청구항 도금강판(1)의 표면에 도포되는 유기수지 용액이 담겨지는 저장조(2)의 내측 저면에 설치되어 침전되는 이물질을 안내하는 침전물 안내부(100); 상기 침전물 안내부의 상면에 근접된 상태로 이동되면서 침전물을 수거하는 침전물 수거부(200); 상기 침전물 수거부의 일측에 설치되어 수거된 침전물을 포집하는 침전물 포집부(300); 상기 침전물 포집부에 포집된 침전물을 외부로 배출하도록 저장조(2)의 하부 일측에 설치된 침전물 배출부(400); 상기 침전물 수거부를 이동시키는 구동부(500)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수지 용액 저장조의 침전물 제거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저장조의 내측 하부에 회전이 가능한 회동판의 선단부에 자석을 설치하고 그 자석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환이 가능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동모터의 구동에 의해 이동되는 침전물 수거부의 이동에 따라 안내판이 물결모양으로 상승되면서 스크래퍼를 통해 포집되어지고 포집된 침전물은 외부로 배출되게 함으로써 저장조 내부의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이물질에 의한 부유물의 생성을 억제하여 코팅불량을 방지할 수 있는 유기수지 용액 저장조의 침전물 제거장치를 제공함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저장조의 저면에 고무재질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안내판을 상부로 이동시키면서 상면에 쌓여진 침전물을 수거하는 한편 수거된 침전물을 포집관의 내부에 포집하고 포집이 완료된 침전물은 침전물 배출부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시키게 된다. 이에 의해 유기수지 용액의 유동에 따라 침전물이 부유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물질에 의한 도금강판의 코팅불량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유의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51 슬러지의 재활용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비료(Recycling Method of Sludge, and Fertilizer Using i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임목 | 김인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034835 (2008-04-15) 등록번호 (등록일) 0992351 (2010-10-2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04-15 기술분류 A-CA-04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건조부, 분리부, 파쇄부, 이송부, 사이크론 및 저장용 사이로를 포함하며, 상기 분리장치에 장착된 분리체로 슬러지를 입도에 따라 분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미분말을 제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눈금크기가 작은 제1 분리체 및 상기 제1 분리체 하부에 부착된 상대적으로 눈금크기가 큰 제2 분리체로 구성되는 이중 판형 분리체를 이용하여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폐기물로 처리되던 석회석 슬러지 및 전기로 슬러지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상업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분말도를 결정하는 판형분리체의 제조기술확보, 생산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설비 및 상기 설비에서 제조되는 석회질 슬러지의 고미분말 원료제품을 제공하여 높은 부가가치의 자원 재활용과 폐기물처리의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습슬러지를 700~800℃에서 간접가열 방식으로 건조하는 건조 단계; 눈금크기가 0.7mm이하인 제1분리체와 눈금크기가 5mm이하인 제2분리체로 이루어지는 이중 판형 분리체를 사용하여 상기와 같이 건조된 슬러지를 입도별로 분리하고 상기 이중 판형 분리체를 통과한 0.01~0.65mm의 입도 및 2600~4000g/cm2의 비표면적을 갖는 미분말을 저장용 사이로에 저장하는 분리 단계; 상기 이중 판형 분리체를 통과하지 못한 슬러지를 파쇄설비에 재투입하는 파쇄 단계; 및 파쇄된 미분말을 비중 정도에 따라 압송시키는 루츠블로어를 이용하여 사이크론에 포집한 후 최종 제품 이송용 컨베이어로 낙하시켜 저장용 사이로로 이송하여 저장하는 저장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러지의 재활용 방법.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7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경제적인 석회질 슬러지의 처리방법을 제공하고 석회석 습슬러지, 전기로 습슬러지의 미분말 제조시 고미분말의 생산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 및 이 설비에서 제조되는 석회질 슬러지의 재활용 방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비료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폐기물로 처리되던 석회석 슬러지 및 전기로 슬러지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52 건식 소화 설비의 급수 열교환기 전열관 외표면 이물질처리장치(APPARATUS FOR CLEANING A SUBSTANCE ATTACHED TO THE HEAT PIPE OF HEAT EXCHANGER OF DRY TYPE FIRE EXTINGUSHING EQUIPME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하성기 | 조대석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70657 (2001-11-14) 등록번호 (등록일) 0775324 (2007-11-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1-14 기술분류 A-CA-05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코크스로에서 배출된 적열 코크스를 순환 불활성 가스와 직접 열교환시키고 냉각소화함과 동시에 열교환으로 고온이 된 순환 불활성 가스로부터 열회수를 하는 코크스 건식 소화설비에 있어서, 코크스 건식 소화 설비로의 적열 코크스 냉각 효율과 열회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급수 열교환기의 전열관에 부착된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건식소화 설비의 급수 열교환기 전열관 외표면 이물질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내부에 전열관을 포함하는 건식 소화설비의 급수 열교환기(200)에 있어서, 복수개의 편각 노즐(5)이 끝단에 형성되고 상기 급수 열교환기 내부의 상측에 설치된 회전분무부(20); 상기 회전분무부에 연결된 물 공급관(1)에 물을 공급하는 물펌프(31); 상기 회전분무부를 통하여 분출된 물과 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부(40); 상기 전열관의 입구 및 출구에 접하도록 부착되고, 각각의 온도를 검지하기 위한 온도검지 센서(51,52); 및 상기 온도검지 센서를 통하여 상기 물펌프와 상기 배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급수 열교환기 전열관 외표면 이물질 처리장치를 제공한다.구 대표 도면 1:물공급관 2:받침턱 4:유통공 6:회전부 10:분사공 20:회전분무부 30:물공급수단 31:물펌프 40:배출부 41:유도판 42:포집관 51,52..온도센서 60:제어부 200:급수열교환기 210:전열관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대표 청구항 내부에 전열관을 포함하는 건식 소화설비의 급수 열교환기(200)에 있어서, 상부 측면에 외부로 관통되는 유통공(4)을 형성한 물 공급관(1); 상기 물공급관에 물을 공급하는 물펌프(31); 복수개의 편각 노즐(5)이 끝단에 형성되고 상기 급수 열교환기 내부의 상측에 설치되며, 상기 물공급관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상기 노즐을 통하여 물을 분사하는 회전분무부(20); 상기 급수 열교환기의 하측에 형성되고, 깔대기형으로 하부로 모아지도록 형성된 포집관, 상기 포집관의 하부에 장착된 배출밸브, 및 상기 포집관의 상부에 장착되고 상부가 반달형으로 구부러져서 일정간격으로 다수개 형성되는 유도판를 포함하여, 상기 회전분무부를 통하여 분출된 물과 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부(40); 상기 전열관의 입구 및 출구에 접하도록 부착되고, 각각의 온도를 검지하기 위한 온도검지 센서(51,52); 및 상기 온도검지 센서를 통하여 상기 물펌프와 상기 배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급수 열교환기 전열관 외표면 이물질 처리장치.제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급수 열교환기 내부의 전열관의 열회수율의 변동에 대응하여 이물질이 부착되어진 전열관의 표면 전역에 물을 분무시켜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의하여 열회수율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할 수 있는 급수열교환기 전열관 외표면 이물질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급수 열교환기 내부의 전열관의 열회수율의 변동에 대응하여 이물질이 부착되어진 전열관의 표면 전역에 물을 분무시켜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의하여 열회수율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할 수 있고, 전열관 외면의 향상된 박리 세척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53 산성폐액처리용 처리제 및 이를 이용한 산성폐액 처리방법(Treating Agent For Acidic Waste Liquid Treatment, and Treatment Process Us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강영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071440 (2011-07-19) 등록번호 (등록일) 1268633 (2013-05-2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07-19 기술분류 A-CA-06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제철공정의 부산물인 S를 함유하는 고로슬래그를 수냉시켜 수재슬래그로 준비하는 단계; 상기 수재슬래그를 100㎛ 이하의 크기로 파쇄하는 단계; 및 상기 파쇄된 수재슬래그와 중금속을 함유하는 산성폐액을 반응기에서 수열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산성폐액 처리방법 및 중금속을 포함하는 산성폐액을 처리하는 산성폐액 처리제에 관한 것이다. 대표 도면 10: 오토클레이브 11: 내부용기 12: 외부용기 13: 산성폐액 14: 수재슬래그 대표 청구항 제철공정의 부산물인 S를 함유하는 고로슬래그를 수냉시켜 수재슬래그로 준비하는 단계; 상기 수재슬래그를 100㎛ 이하의 크기로 파쇄하는 단계; 및상기 파쇄된 수재슬래그와 중금속을 함유하는 산성폐액을 반응기에서 수열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산성폐액 처리방법.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8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중금속을 포함한 산성폐액의 처리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중금속을 포함한 산성폐액의 처리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54 부산물 처리방법(Method for processing sludg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양영철 | 김정아 | 서정일 | 박종력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44383 (2012-12-12) 등록번호 (등록일) 1380806 (2014-03-2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2-12 기술분류 A-CA-07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부산물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부산물 처리방법으로서,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마련하는 과정과 상기 부산물을 해쇄하는 건식 해쇄 과정과 상기 해쇄된 부산물을 입경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입도 범위를 갖는 복수 개의 처리물로 분리하는 과정과 상기 복수의 처리물 중 최하위 입도 범위를 갖는 처리물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물들을 질량의 차이에 따라 질량이 높은 처리물과 질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물로 건식 분급하는 과정 및 상기 질량이 높은 처리물과 상기 최하위 입도 범위를 갖는 처리물들을 자성 물질과 비 자성 물질로 선별하는 건식 자력 선별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부산물 처리방법으로서,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마련하는 과정;상기 부산물을 해쇄하는 건식 해쇄 과정;상기 해쇄된 부산물을 입경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입도 범위를 갖는 복수 개의 처리물로 분리하는 과정;상기 복수의 처리물 중 최하위 입도 범위를 갖는 처리물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물들을 질량의 차이에 따라 질량이 높은 처리물과 질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물로 건식 분급하는 과정;상기 질량이 높은 처리물과 상기 최하위 입도 범위를 갖는 처리물들을 자성 물질과 비 자성 물질로 선별하는 건식 자력 선별 과정;을 포함하는 부산물 처리방법. 청구항 구성 총 1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강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부터 고품위의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부산물 처리방법을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제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특히 더스트를 재활용할 수 있음. 특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공정이 간단한 물리적인 선광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제강 공정은 물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더스트를 재활용하는데 확대 적용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55 배관청소 장치(Apparatus for cleaning of pi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 최일섭 | 유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69993 (2014-12-01) 등록번호 (등록일) 1665780 (2016-10-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01 기술분류 A-CA-08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배관청소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는 배관 내에 삽입될 수 있는 중공의 본체부; 이 본체부를 관통하고, 적어도 일부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본체부의 일측으로부터 노출된 노출부를 구비하며, 본체부에 대해 상대회전이 가능한 스크류축; 나사산과의 사이에 복수의 볼부재를 수용하면서 스크류축에 결합한 볼너트; 노출부의 일측에 상대회전이 가능하게 결합한 지지부; 볼너트와 지지부를 연결하는 복수의 우산살 링크; 및 이 우산살 링크의 일단에 장착된 블레이드를 포함하여서, 배관 내 청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길이가 긴 배관에서도 청소작업을 효율성 좋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대표 도면 1: 배관 10: 본체부 20: 스크류축 30: 볼너트 40: 지지부 50: 우산살 링크 60: 블레이드 70: 끝단바 80: 연장바 90: 회수장치 대표 청구항 배관 내에 삽입될 수 있는 중공의 본체부; 상기 본체부를 관통하고, 적어도 일부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본체부의 일측으로부터 노출된 노출부를 구비하며, 상기 본체부에 대해 상대회전이 가능한 스크류축;상기 나사산과의 사이에 복수의 볼부재를 수용하면서 상기 스크류축에 결합한 볼너트; 상기 노출부의 일측에 상대회전이 가능하게 결합한 지지부; 상기 볼너트와 상기 지지부를 연결하는 복수의 우산살 링크; 및 상기 우산살 링크의 일단에 장착된 블레이드를 포함하고, 인접한 상기 블레이드들 사이에는 막부재가 연결되는 배관청소장치. 청구항 구성 총 1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2항) 종속항 총 1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배관 내에서 길이의 제한 없이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배관청소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배관 내 청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길이가 긴 배관에서도 청소작업을 효율성 좋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56 오존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세척방법(CLEANING METHOD BY USING OZONE MICROBUBL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현주 | 권영섭 | 김원수 | 김동환 | 모원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063002 (2011-06-28) 등록번호 (등록일) 1271917 (2013-05-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06-28 기술분류 A-CA-09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피세척물의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척방법에 있어서, 피세척물을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준비된 피세척물을 오존 마이크로 버블이 포함된 세척액에 투입하여 상기 피세척물을 세척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세척단계에서 피세척물은 양극으로 대전되고,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은 음전하를 띠며,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과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에 의해 생성된 OH라디칼에 의해 세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세척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특히, 강판의 탈지공정시 강판의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강판 2: 오존 마이크로 버블 대표 청구항 피세척물을 준비하는 단계;상기 준비된 피세척물을 오존 마이크로 버블이 포함된 세척액에 투입하여 상기 피세척물을 세척하는 단계; 및상기 세척된 강판을 오존 마이크로 버블이 포함된 린스액에 투입하여 상기 강판을 린스(Rinse)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세척단계 및 린스단계에서 피세척물은 양극으로 대전되고,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은 음전하를 띠며,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과 상기 오존 마이크로 버블에 의해 생성된 OH라디칼에 의해 세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세척방법.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오일 등의 오염물질이 피세척물에 흡착되었을 때 이를 세척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오존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하여 세척공정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피세척물을 양극으로 대전시켜 오존 마이크로 버블의 효율을 더욱 향상시킨 오존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세척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피세척물의 세척공정시 피세척물의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57 열교환기의 오염 제거방법(METHOD FOR REMOVING POLLUTION OF HEAT EXCHANG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강영복 | 김장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3-0049537 (2003-07-19) 등록번호 (등록일) 0905123 (2009-06-2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3-07-19 기술분류 A-CA-10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코크스가스 정제공정에서 BTX(벤젠, 톨루엔, 크실렌)분을 회수할 때 쓰이는 흡수오일중에 슬러지의 발생으로 인하여 열교환기가 오염되었을 경우에 이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열교환기의 오염 제거방법에 관한 것으로, 증류탑으로 장입되는 흡수유의 장입온도가 기준치에 만족되는지를 판단하여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가열로의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하강시켜 기준치에 합당하도록 조절토록 하며, 합당할 경우에는 일정시간 경과후 열교환효율을 평가하는 과정과; 평가된 열교환효율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초기과정으로 피이드백되도록 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리치오일유로와 업솝션오일유로를 교차되게 절환시키는 과정과; 오일유로들의 교차 절환된 후에도 증류탑으로 장입되는 흡수유의 온도가 기준치에 미달될 경우에는 다시 가열로의 온도를 조절하여 기준치에 합당하도록 제어하고, 조건이 만족되면 일정시간 후 교차절환했던 유로를 원위치시킴과 동시에 초기과정으로 피이드백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특히 동종 유체의 열교환을 위한 열교환기의 경우에 작업부하없이 효율적인 오염물질의 제거가 가능하고, 그로 인한 열교환효율도 향상시키는 지대한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6:가열로 7:증류탑 8:탈피치탑 9:열교환기 대표 청구항 증류탑으로 장입되는 흡수유의 장입온도가 기준치에 만족되는지를 판단하여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가열로의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하강시켜 기준치에 합당하도록 조절토록 하며, 합당할 경우에는 일정시간 경과후 열교환효율을 평가하는 과정과; 평가된 열교환효율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초기과정으로 피이드백되도록 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리치오일유로와 업솝션오일유로를 교차되게 절환시키는 과정과; 오일유로들의 교차 절환된 후에도 증류탑으로 장입되는 흡수유의 온도가 기준치에 미달될 경우에는 다시 가열로의 온도를 조절하여 기준치에 합당하도록 제어하고, 조건이 만족되면 일정시간 후 교차절환했던 유로를 원위치시킴과 동시에 초기과정으로 피이드백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의 오염 제거방법.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기존의 열교환기 세정방법에서 유발되는 열교환기 정지에 따른 열교환효율의 하락 및 슬러지의 용해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한 열교환효율의 하락을 비롯한 세정작업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열교환효율을 현격히 향상시킨 열교환기의 오염 제거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동종 유체의 열교환을 위한 열교환기의 경우에 작업부하없이 효율적인 오염물질의 제거가 가능하고, 그로 인한 열교환효율도 향상시키는 지대한 효과를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58 배관 이물질 청소장치(Apparatus for cleaning foreign material in pi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3275 (2013-12-24) 등록번호 (등록일) 1543904 (2015-08-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4 기술분류 A-CA-11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배관 이물질 청소장치는 배관 내부에 배치되는 장치몸체;와, 외부 가스공급수단과 연결되게 상기 장치몸체에 설치되고, 배관 내면을 압박하도록 팽창하여 배관 입구로 이동할 시에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고무 또는 우레탄 재질로 제공되는 팽창부재를 포함하는 팽창형 청소유닛;과, 상기 장치몸체 상에서 배관의 입구에 대하여 상기 팽창형 청소유닛에 선행되게 배치되고, 공급받은 가스를 분사하여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파쇄하는 분사형 청소유닛;과, 상기 장치몸체에 설치되어, 상기 장치몸체를 배관 내부에서 이동하도록 제공되는 이동수단; 및 상기 팽창형 청소유닛이 배관 내면에 밀착하면 상기 장치몸체를 배관 외부로 인출하도록 상기 장치몸체와 연결된 인출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분사형 청소유닛은, 공급받은 가스를 일정하게 분배하도록 레귤레이터를 구비하는 분사바디부; 및 분사바디부에 연결되어 가스를 공급받아 상기 배관의 내면을 향하여 신장 또는 수축하게 제공되고, 분사용바퀴를 구비하는 복수의 분사아암부;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S1,S2: 중공부 1: 이물질 2: 배관 3: 치공구 4: 제어부 10: 장치몸체 110: 팽창부재 221: 피스톤 222: 실린더 224: 노즐 225: 분사용바퀴 226: 분사기 227: 스프링부재 410: 조절링크 420: 이동바지 430: 이동바퀴 510: 케이블 520: 권취기 600: 촬영부재 대표 청구항 배관(2) 내부에 배치되는 장치몸체(10);외부 가스공급수단과 연결되게 상기 장치몸체(10)에 설치되고, 배관(2) 내면을 압박하도록 팽창하여 배관 입구로 이동할 시에 이물질(1)을 제거하도록 고무 또는 우레탄 재질로 제공되는 팽창부재(110)를 포함하는 팽창형 청소유닛(100);상기 장치몸체(10) 상에서 배관(2)의 입구에 대하여 상기 팽창형 청소유닛(100)에 선행되게 배치되고, 공급받은 가스를 분사하여 배관 내부의 이물질(1)을 파쇄하는 분사형 청소유닛(200);상기 장치몸체(10)에 설치되어, 상기 장치몸체를 배관(2) 내부에서 이동하도록 제공되는 이동수단(400); 및상기 팽창형 청소유닛(100)이 배관 내면에 밀착하면 상기 장치몸체를 배관 외부로 인출하도록 상기 장치몸체(10)와 연결된 인출수단(500);을 포함하여 구성되되,상기 분사형 청소유닛(200)은,공급받은 가스를 일정하게 분배하도록 레귤레이터를 구비하는 분사바디부(210); 및분사바디부(210)에 연결되어 가스를 공급받아 상기 배관(2)의 내면을 향하여 신장 또는 수축하게 제공되고, 분사용바퀴를 구비하는 복수의 분사아암부(2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관 이물질 청소장치.효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5개항 독립항 총 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배관 내부의 이물질 누적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배관 깊숙한 곳까지 이동하며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배관 이물질 청소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약물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이 아닌 물리적 방법에 의해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배관 내부의 이물질 상태를 출력하는 촬영부재에 의하여 배관 내부의 이물질 누적 상태를 알 수 있으며, 배관 내부의 청소상태를 확인하면서 배관 청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59 슬러지 제거 장치(Sludge removing devi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2698 (2013-12-24) 등록번호 (등록일) 1543892 (2015-08-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4 기술분류 A-CA-12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슬러지 제거 장치는, 장치프레임;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슬러지를 이송시키는 슬러지이송부;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상기 슬러지이송부의 후면을 마주보는 스크류하우징; 이송된 슬러지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상기 스크류하우징에 장착되는 슬러지출구;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상기 슬러지이송부에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부;를 포함하며, 상기 슬러지이송부는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는 내부슬러지이송부,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고 상기 내부슬러지이송부를 감싸는 형상의 외부슬러지이송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수조 내 퇴적된 슬러지를 수조의 수위에 관계 없이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0 : 장치프레임 100 : 스크류하우징 110 : 슬러지출구 200 : 슬러지이송부 210 : 내부슬러지이송부 211 : 내부스크류회전축 212 : 내부스크류블레이드 220 : 외부슬러지이송부 221 : 외부스크류동력연결부재 222 : 외부스크류블레이드 223 : 외부스크류고정부재 300 : 구동부 310 : 동력제공부 320 : 동력전달부 321 : 제1동력전달부 322 : 제2동력전달부 400 : 베어링부재 500 : 슬러지감지수단 600 : 동력제어장치 대표 청구항 장치프레임(10);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슬러지를 이송시키는 슬러지이송부(200);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상기 슬러지이송부의 후면을 마주보는 스크류하우징(100);이송된 슬러지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상기 스크류하우징에 장착되는 슬러지출구(110); 및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어 상기 슬러지이송부에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부(300);를 포함하며,상기 슬러지이송부(200)는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는 내부슬러지이송부(210), 및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고 상기 내부슬러지이송부를 감싸는 형상의 외부슬러지이송부(220)를 포함하고,상기 구동부(300)는,상기 내부슬러지이송부(210)와 상기 외부슬러지이송부(220)에 개별적으로 동력을 제공하며,상기 내부슬러지이송부(210)와 상기 외부슬러지이송부(220)는 독립적으로 회전하는 슬러지 제거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수조 내의 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조 내의 다양한 크기의 슬러지를 청소하는 슬러지 제거 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수조의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수조에 퇴적된 슬러지를 용이하게 제거하는 효과를 가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60 배관 이물질 제거장치(Apparatus for removing foreign material in pi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72569 (2013-06-24) 등록번호 (등록일) 1536403 (2015-07-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6-24 기술분류 A-CA-13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배관 이물질 제거장치는, 배관 내에 배치되는 본체; 상기 본체에 제공되되 상기 배관을 압박하도록 팽창되는 팽창수단; 및 상기 배관을 팽창압박하는 상기 팽창수단이 상기 배관 외측으로 인출되면서 상기 배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상기 팽창수단을 인출시키는 인출수단;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배관의 이물질에 의한 오염상태를 체크한 후 오염된 위치에서 팽창부재가 배관을 압박하도록 팽창하여 인출수단에 의해 배관 외측으로 인출됨으로써, 배관 내의 슬러지와 같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10 : 바디 111 : 영상촬영장치 112 : 케이블 120 : 무한궤도 131 : 안착대 132 : 실린더 132a : 피스톤 141 : 팽창부재 142 : 에어라인 143 : 에어펌프 151 : 인출선 152 : 권취기 160 : 제어기 161 : 압력게이지 대표 청구항 배관(1) 내에 배치되는 본체; 상기 본체에 제공되되 상기 배관(1)을 압박하도록 팽창되는 팽창수단; 및 상기 배관(1)을 팽창압박하는 상기 팽창수단이 상기 배관(1) 외측으로 인출되면서 상기 배관(1) 내의 이물질(2)을 제거하도록, 상기 팽창수단을 인출시키는 인출수단;을 포함하며,상기 팽창수단은, 상기 본체에 배치된 팽창부재(141); 상기 팽창부재(141)에 연결된 에어라인(142); 및 상기 에어라인(142)에 에어를 공급 및 배출시키는 에어펌프(143);를 구비하며,상기 본체는, 바디(110); 상기 바디(110)가 이동되도록 구성된 이동부; 및 상기 팽창부재(141)를 탈거시키는 탈거부;를 구비하며,상기 탈거부는, 상기 바디(110)에서 안착된 상기 팽창부재(141)의 후측에 배치된 안착대(131); 및 상기 안착대(131)를 상기 바디(110)의 전측으로 이동시키는 구동부재;를 구비하며,상기 인출수단은, 상기 팽창부재(141)에 연결되며 와이어로 이루어진 인출선(151); 및 상기 인출선(151)을 권취시키며 배관(1)의 플랜지에 착탈되는 권취기(152);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관 이물질 제거장치.특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배관 내의 슬러지와 같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배관 내에서 팽창되는 팽창부재에 의해 이물질을 배관 외측으로 긁어서 배출시킬 수 있는 배관 이물질 제거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배관의 이물질에 의한 오염상태를 체크한 후 오염된 위치에서 팽창부재가 배관을 압박하도록 팽창하여 인출수단에 의해 배관 외측으로 인출됨으로써, 배관 내의 슬러지와 같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61 이물처리 장치(Apparatus for removing foreign materia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24100 (2013-03-06) 등록번호 (등록일) 1461783 (2014-1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3-06 기술분류 A-CA-14 산업용기계/이물질 제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의 상부에 배치되며, 혼합수에서 이물질 농축액을 분리하는 제1 이물처리수단 및 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부에 배치되며, 상기 제1 이물처리수단에서 배출되는 이물질 농축액에서 이물질을 분리하는 제2 이물처리수단을 포함하는 이물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수조 등의 구조물 내부에 존재하는 슬러지 등의 이물을 하이드로 사이클론과 침전 작용의 2단 분리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물과 분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200:장치프레임 300:제1 이물처리수단 310:하이드로사이클론부 320:오버플로우부 330:이물배출부 400:제2 이물처리수단 410:침전조 420:추출스크류 430:이물수집조 440:이동프레임 450:각도조절부 451:힌지부재 453:고정브라켓 454:고정바 460:드레인부 461:드레인밸브 463:드레인수조 500:배출안정화수단 510:고정패널 520:유동패널 530:샤프트 540:감속기 550:구동모터 600:이동부 대표 청구항 장치프레임;상기 장치프레임의 상부에 배치되며, 혼합수 유입부와 연결되어 혼합수를 이물질 농축액과 처리수로 분리하는 하이드로사이클론부와, 상기 하이드로사이클론부의 상단과 연결되어 상승하는 처리수가 배출되는 오버플로우부, 그리고 상기 하이드로사이클론부의 하단에 연결되어 하강하는 이물질 농축액이 배출되는 이물배출부로 구비되는 제1 이물처리수단;상기 장치프레임의 하부에 배치되며, 상기 이물배출부에서 배출된 이물질 농축액이 축적되도록 상기 제1 이물처리수단의 하부에 배치되는 침전조와, 상기 침전조에 축적된 이물질 농축액에서 이물질을 추출토록 상기 침전조의 내면 하단에 배치되는 추출스크류, 그리고 상기 침전조의 일측에 배치되어 상기 추출스크류에 의해 추출된 이물질이 수집되는 이물수집조로 구비되는 제2 이물처리수단; 및상기 이물배출부에서 배출되는 이물질 농축액이 상기 침전조에 폭방향으로 균일하게 배출되도록, 상기 장치프레임에서 상기 이물배출부의 하단에 배치되는 고정패널과, 상기 고정패널과 샤프트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연결되는 유동패널, 그리고 상기 샤프트에 연결되며 이물질 농축액의 상태에 대응하여 상기 고정패널과 상기 유동패널간의 각도를 조절하도록 상기 샤프트를 회전시키는 구동모터로 구비되는 배출안정화수단;을 포함하는 이물처리장치.게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수조 등의 구조물 내부에 존재하는 슬러지 등의 이물을 하이드로 사이클론과 침전 작용의 2단 분리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물과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하이드로 사이클론을 통해 일차적으로 슬러지 등의 이물을 물과 분리하며, 침전 작용을 통해 이차적으로 물과 분리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분리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62 진공흡착 장치(Apparatus for vacuum suctio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42975 (2013-04-18) 등록번호 (등록일) 1482394 (2015-0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4-18 기술분류 B-AA-01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로봇암에 장착되며, 내부에는 공기유로가 형성된 바디부와 상기 바디부의 일측에 장착되며, 상기 공기유로와 외부의 공기흡입부를 연결토록 제공되는 유로연결부와 상기 바디부의 타측에서 상기 공기유로와 연결되며 장착되고, 물체를 흡착토록 제공되는 흡착부를 포함하되, 상기 흡착부는 상기 공기유로와 연결되는 중앙흡입관; 및 상기 중앙흡입관과 연결되고 물체에 접촉되어 진공영역을 형성토록 제공되는 원형의 제1 흡착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흡착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로봇암과 흡착패드간의 위치편차를 보상하고, 물체 접촉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하며, 로봇암의 정밀하지 못한 움직임에도 물체에 제대로 밀착되어 진공흡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20:바디부 30:유로연결부 50:흡착부 51:중앙흡입관 52:중앙노즐 53:제1 흡착패드 55:사이드흡입관 56:사이드노즐 57:제2 흡착패드 58:탄성패드 59:지지블록 60:역류방지 체크밸브 70:완충수단 대표 청구항 로봇암에 장착되며, 내부에는 공기유로가 형성된 바디부;상기 바디부의 일측에 장착되며, 상기 공기유로와 외부의 공기흡입부를 연결토록 제공되는 유로연결부; 상기 바디부의 타측에서 상기 공기유로와 연결되는 중공의 장착부;상기 장착부를 매개로 하여 상기 공기유로와 연통되는 중앙흡입관; 상기 중앙흡입관에 연통되고 물체에 접촉되어 진공영역을 형성하는 제1 흡착패드;상기 제1 흡착패드의 외측 둘레를 감싸며 배치되는 제2 흡착패드; 상기 제2 흡착패드와 상기 장착부 간에 연결되며, 상기 장착부에 의해 상기 공기유로에 연통되어 상기 제2 흡착패드 내의 공기를 흡입하는 유동형 사이드흡입관;상기 장착부 내에서 상기 중앙흡입관 측에 설치되며, 상기 장착부 내에서 상기 사이드흡입관으로부터 유입되는 공기가 상기 중앙흡입관 및 상기 제1 흡착패드 쪽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 체크밸브; 및 상기 바디부와 상기 장착부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흡착패드들이 상기 물체에 접촉시 상기 바디부에 인가되는 충격을 완충토록 제공되는 완충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흡착 장치.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로봇암 등과 흡착패드 간의 위치편차를 보상하고, 물체 접촉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하며, 로봇암 등의 정밀하지 못한 움직임에도 물체에 제대로 밀착되어 진공흡착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로봇암 등의 위치와 흡착패드의 위치 간의 편차, 즉 로봇암 등이 형성하는 각도와 흡착패드가 물체에 부착될 시 형성되는 각도의 사이에 편차가 있을 때에도, 이를 보상하여 흡착패드가 간섭없이 물체에 원활히 부착되도록 함. 또한, 흡착패드가 물체에 접촉될 때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여 로봇암 등으로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63 휠 교체형 궤도차 차륜(AN EXCHANGEABLE WHEEL FOR A TRACKED VEHICL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송영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037598 (2014-03-31) 등록번호 (등록일) 1543957 (2015-08-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3-31 기술분류 B-AA-02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휠 교체형 궤도차 차륜으로서, 지지프레임과 휠이 분리형으로 제공되어, 지지프레임으로부터 휠을 분리하고 교체함으로써 차륜 전체의 교체없이 간편하게 플랜지를 교체할 수 있다.상기 휠 교체형 궤도차 차륜은, 양단부가 궤도차의 하부에 고정되어 회전하게 설치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와 일체형으로 제공되되, 상기 샤프트로부터 돌출되게 구비되고 상기 궤도차를 이동하도록 상기 샤프트와 일체로 회전하게 설치되는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이 관통토록 중공부를 구비하여, 상기 중공부에 상기 지지프레임이 삽입 관통시에 상기 지지프레임의 원주면에 장착되되, 상기 지지프레임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제공되며, 상기 지지프레임에 장착 시에는 상기 지지프레임과 일체로 회전하되, 원주면은 상기 궤도차 레일에 맞물려 회전하는 휠;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휠은, 상기 지지프레임과 일체형으로 제공되며, 상기 지지프레임의 원주면으로부터 상기 지지프레임의 직경방향으로 돌출되게 구비되는 휠 고정부; 및 상기 휠 고정부로부터 분리되도록 제공되되, 중공부를 구비하여 상기 중공부에 상기 지지프레임이 삽입 관통 시에는 상기 휠 고정부의 일측 내면 및 원주면을 감싸며 상기 휠 고정부에 장착되는 휠 교체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휠 교체유닛은, 상기 휠 고정부의 원주면을 외측에서 감싸도록 배치되며, 원주면에는 상기 궤도차 레일에 맞물리는 레일홈이 형성되고, 양단부는 상기 지지프레임의 중심 반대방향으로 절곡 연장된 돌기부로 제공되는 플랜지를 구비하는 원주부; 및 상기 휠 고정부의 일측 내면을 감싸도록, 상기 원주부의 일단부로부터 상기 지지프레임의 중심방향으로 절곡 연장되는 지지부;를 포함할 수 있다.을 대표 도면 1 : 궤도차 2 : 궤도차 레일 2a : 레일홈 3 : 플랜지 4 : 샤프트 5 : 관통홀 10 : 지지프레임 20 : 휠 고정부 21 : 제1체결구 30 : 원주부 31 : 돌기부 31a : 플랜지 40 : 지지부 41 : 제2체결구 50 : 휠 교체유닛 60 : 휠 61 : 체결부재 71 : 보조체결구 대표 청구항 양단부가 궤도차의 하부에 고정되어 회전하게 설치되는 샤프트;상기 샤프트와 일체형으로 제공되되, 상기 샤프트로부터 돌출되게 구비되고 상기 궤도차를 이동하도록 상기 샤프트와 일체로 회전하게 설치되는 지지프레임;상기 지지프레임이 관통토록 중공부를 구비하여, 상기 중공부에 상기 지지프레임이 삽입 관통시에 상기 지지프레임의 원주면에 장착되되, 상기 지지프레임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제공되며,상기 지지프레임에 장착 시에는 상기 지지프레임과 일체로 회전하되, 원주면은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상기 궤도차 레일에 맞물려 회전하는 휠;을 포함하여 구성되되,상기 휠은,상기 지지프레임과 일체형으로 제공되며, 상기 지지프레임의 원주면으로부터 상기 지지프레임의 직경방향으로 돌출되게 구비되는 휠 고정부; 및상기 휠 고정부로부터 분리되도록 제공되되, 중공부를 구비하여 상기 중공부에 상기 지지프레임이 삽입 관통 시에는 상기 휠 고정부의 일측 내면 및 원주면을 감싸며 상기 휠 고정부에 장착되는 휠 교체유닛;을 포함하고,상기 휠 교체유닛은,상기 휠 고정부의 원주면을 외측에서 감싸도록 배치되며, 원주면에는 상기 궤도차 레일에 맞물리는 레일홈이 형성되고, 양단부는 상기 지지프레임의 중심 반대방향으로 절곡 연장된 돌기부로 제공되는 플랜지를 구비하는 원주부; 및상기 휠 고정부의 일측 내면을 감싸도록, 상기 원주부의 일단부로부터 상기 지지프레임의 중심방향으로 절곡 연장되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휠 교체형 궤도차 차륜.절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2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궤도차 차륜의 마모된 플랜지를 교체함에 있어, 차륜과 휠을 분리 가능토록 구비하여 간편한 교체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플랜지 교체작업이 간편해지고, 교체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또한 .인력 및 시간의 절감으로 인하여, 공정 전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증대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64 회전운동 측정장치(measurement device for rotational moveme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 유호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29177 (2013-10-29) 등록번호 (등록일) 1518605 (2015-04-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29 기술분류 B-AA-03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회전운동 측정장치는, 회전축에 연결되어 상기 회전축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외부기구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측정장치용 기준프레임; 및 상기 측정장치용 기준프레임(300)의 일면에 대한 변위를 측정하는 회전운동 측정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회전량 측정시, 회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기준면을 이용함으로써 종전의 방식에 비하여 개선된 해상도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회전력 측정시, 제철소와 같이 회전운동을 하는 시설이 대규모인 경우에도 측정장치가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회전량 측정과 회전력 측정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전량과 회전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적인 회전축 제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대표 도면 1 : 회전축 2 : 엔코더트랙 3 : 슬릿 4 : LED 광원 5 : 광센서 6 : 회전축 7 : 디스크 8 : 광신호 송신부 9 : 광신호 수신부 10 : 데이터 스토리지 100 : 회전운동 측정장치 200 : 회전축 220 : 외부기구 300 : 측정장치용 기준프레임 310 : 회전량 측정 기준면 311 : 회전량 측정 상단기준면 312 : 회전량 측정 하단기준면 313 : 회전량 측정 분리면 320 : 회전력 측정 기준면 400 : 회전운동 측정부 410 : 회전량 측정용 센서부 411 : 회전량 측정용 프레임 412 : 회전량 측정용 센서 420 : 회전력 측정용 센서부 421 : 회전력 측정용 브라켓 422 : 회전력 측정용 센서 423 : 회전력 측정용 센서 입력부 500 : 보조프레임 510 : 보조프레임기준면 대표 청구항 회전축(210)에 연결되어 상기 회전축(210)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외부기구(220)에 회전력을 전달하고, 회전력에 따라 변형이 발생하는 회전력 측정기준면(320)을 구비하는 측정장치용 기준프레임(300); 및 상기 측정장치용 기준프레임(300)의 일면에 대한 변위를 측정하는 회전운동 측정부(400);를 포함하고,상기 회전운동 측정부(400)는, 상기 회전축(210)에 연결되어 상기 회전축(210)과 회전을 같이 하는 회전력 측정용 브라켓(421); 및 상기 회전력 측정용 브라켓(421)에 장착되어 상기 회전력 측정기준면(320)과의 변위를 측정하는 회전력 측정용 센서(422);를 포함하는 회전운동 측정장치(100)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회전량 측정에 있어서 해상도를 높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설비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새로운 개념의 회전량 측정 및 회전력 측정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회전량 측정시 종전의 기술에 비하여 향상된 해상도를 얻을 수 있으며, 회전력 측정시 크기가 큰 부하에 대하여도 적용이 용이함. 그리고, 측정장치용 기준프레임에 대한 변위측정을 통하여 회전량과 회전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65 하이드로 사이클론 장치(Apparatus for hydro cyclon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66056 (2013-06-10) 등록번호 (등록일) 1528025 (2015-06-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6-10 기술분류 B-AA-04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내부홀이 구비된 장치몸체와 상기 내부홀에 형성되며, 상기 장치몸체의 상부 일측에 형성된 혼합유체 유입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이 함유된 혼합유체가 원심력에 의해 처리유체와 이물로 분리되도록 제공되는 하이드로 사이클론부 및 상기 장치몸체의 측면에 설치되고 상기 하이드로 사이클론부와 연결되며, 상기 혼합유체에 원심력을 인가하도록 제공되는 원심력 인가수단을 포함하는 하이드로 사이클론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초기 유입된 이물이 함유된 혼합유체의 원심력이 저하될 때, 공기 등의 작동유체를 분사하여 다시금 회전력을 인가함으로써, 원심력을 보조하여 이물 분리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하이드로 사이클론 장치 20:장치몸체 28:내부홀 30:혼합유체 유입부 40:하이드로 사이클론부 50:원심력 인가수단 51~54:분사노즐 55:압축기 70:이물배출부 80:오버플로우부 대표 청구항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직경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내부홀이 구비된 장치몸체;상기 내부홀에 형성되며, 상기 장치몸체의 상부 일측에 형성된 혼합유체 유입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이 함유된 혼합유체가 원심력에 의해 처리유체와 이물로 분리되도록 제공되는 하이드로 사이클론부; 및상기 장치몸체의 측면에 설치되고 상기 하이드로 사이클론부와 연결되며, 상기 혼합유체에 원심력을 인가하도록 제공되는 원심력 인가수단;을 포함하며,상기 원심력 인가수단은 상기 하이드로 사이클론부에 작동유체를 회전시키며 공급하여 상기 혼합유체가 회전력을 전달받도록 하되, 상기 작동유체는 공기이고, 상기 원심력 인가수단은,상기 작동유체가 상기 내부홀의 원주방향으로 분사되도록, 상기 장치몸체의 외측 둘레를 따라 배치되는 분사노즐; 및 상기 분사노즐과 연결되고, 상기 분사노즐에 공기를 압축하여 공급하도록 제공되는 압축기;를 포함하고, 상기 분사노즐은 상기 작동유체와 하강하는 상기 혼합유체간의 충돌력이 향상되도록, 상기 장치몸체에 상방향으로 경사져 배치되는 하이드로 사이클론 장치.며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초기 유입된 이물이 함유된 혼합유체의 원심력이 저하될 때, 공기 등의 작동유체를 분사하여 다시금 회전력을 인가함으로써, 원심력을 보조하여 이물 분리 효율이 향상되도록 구성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초기 유입된 이물이 함유된 혼합유체의 원심력이 저하될 때, 공기 등의 작동유체에 회전력을 인가하여 혼합유체 방향의 회전방향으로 분사하여, 다시금 혼합유체에 원심력을 부여함으로써, 이물 분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66 하이브리드 프레스 시스템(HYBRID PRESS SYSTE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서영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24673 (2013-10-18) 등록번호 (등록일) 1518595 (2015-04-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18 기술분류 B-AA-05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하이브리드 프레스 시스템이 제공된다. 하이브리드 프레스 시스템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제1 구동부와, 가변 속도로 회전하는 제2 구동부와, 제1 구동부에 의한 회전 또는 제2 구동부에 의한 회전을 승강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프레스용 기어와, 프레스용 기어에 의해 변환된 승강 운동에 따라 하부에 고정된 금형을 승강시키는 슬라이드를 포함하며, 제1 구동부는, 슬라이드가 제1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승강하도록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며, 제2 구동부는, 슬라이드가 제1 상사점 및 하사점 사이에 위치한 제2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승강하도록 가변 속도로 회전함으로써, 소재의 성형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 구동모터 12: 벨트 14: 플라이 휠 16: 구동 샤프트 18: 구동기어 20: 한 쌍의 메인기어 22: 크랭크샤프트 24: 커넥팅로드 211: 전원부 212: 전원 저장부 213: 제1 인버터 214: 제1 구동부 215: 플라이휠 216: 클러치 217: 프레스용 기어 218: 슬라이드 219: 제2 인버터 220: 제2 구동부 301: 모션 경로(기계식 프레스) 302: 모션 경로(서보 프레스) 대표 청구항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제1 구동부;가변 속도로 회전하는 제2 구동부;상기 제1 구동부에 의한 회전 또는 상기 제2 구동부에 의한 회전을 승강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프레스용 기어; 및상기 프레스용 기어에 의해 변환된 승강 운동에 따라 하부에 고정된 금형을 승강시키는 슬라이드를 포함하며,상기 제1 구동부는, 상기 슬라이드가 제1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승강하도록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며,상기 제2 구동부는, 상기 슬라이드가 상기 제1 상사점 및 상기 하사점 사이에 위치한 제2 상사점과 상기 하사점 사이를 승강하도록 가변 속도로 회전하는 하이브리드 프레스 시스템.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소재의 성형 방식에 따라 기계식 프레스 또는 서보 프레스의 선택이 가능하며, 소재의 성형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프레스 시스템을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단일한 모션 경로를 가지는 기계식 프레스와 정밀한 위치 및 속도 제어를 통해 다양한 모션 경로의 구현이 가능한 서보 프레스를 결합하여 소재의 성형 방식에 따라 기계식 프레스 또는 서보 프레스의 선택이 가능하며, 소재의 성형 시간을 줄일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67 프레스 성형 장치(DEVICE FOR PRESS FORM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태오 | 한상빈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092808 (2014-07-22) 등록번호 (등록일) 1569628 (2015-11-1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7-22 기술분류 B-AA-06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강판을 가압하여 제품을 성형함과 동시에 그 외주면에 탄성 돌기를 형성할 수 있는 프레스 성형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스 성형 장치는 강판 상부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강판을 가압하여 성형하는 상부 금형; 및 상기 상부 금형의 일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이 형성되되, 성형물의 외주면에 국부 성형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내주면에 복수 개의 성형홈이 형성된 하부 금형;을 포함하며, 상기 상부 금형은 상기 복수 개의 성형홈 방향으로 확관액을 분사하여 성형물에 국부 성형부를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P: 강판 100 상부 금형 110: 제1 상부바디 120: 제2 상부바디 121: 승강공 130: 가이더 131: 스프링 140: 상부 실린더 150: 펀칭 유닛 151: 펀칭 바디 152: 실링 부재 153: 제1 유로 154: 제2 유로 200: 하부 금형 210: 제1 하부바디 211: 승강홈 220: 제2 하부바디 221: 내부공간 221a: 성형홈 222: 승강부 230: 하부 실린더 240: 개폐 해드 대표 청구항 강판 상부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강판을 가압하여 성형하는 상부 금형; 및상기 상부 금형의 일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이 형성되되, 성형물의 외주면에 사전에 설정된 형태의 국부 성형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내주면에 성형홈이 형성된 하부 금형;을 포함하고,상기 상부 금형은, 강판 상부에 고정된 제1 상부바디; 상기 제1 상부바디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며, 그 중심에 승강공이 형성된 제2 상부바디; 일측은 상기 제1 상부바디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고 타측은 상기 제2 상부바디 평면에 고정되어 상기 제2 상부바디의 승강을 가이드하는 복수 개의 가이더; 강판 방향으로 상부 로드가 신장되도록, 상기 제1 상부바디에 설치된 상부 실린더; 및 상기 상부 로드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단부에 설치되어 상기 상부 실린더가 신장함에 따라, 상기 승강공을 관통하여 상기 내부공간으로 삽입되는 펀칭 유닛;을 포함하며,상기 상부 금형은 상기 성형홈 방향으로 확관액을 분사하여 성형물에 설정된 상기 국부 성형부를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스 성형 장치..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별도의 주름 형성장치 없이, 강판을 가압하여 제품을 성형시 제품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제품의 표면에 국부 성형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레스 성형 장치를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펀칭 유닛으로 강판을 가압하여 제품을 성형시, 펀칭 유닛 내부에 제1 유로 및 제2 유로를 형성하여 강판으로 확관액을 분사함으로써, 제품의 외면에 탄성 돌기와 같은 국부 성형부를 형성하여 충격 흡수성이 우수한 제품을 성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68 트랩(Trap)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재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5-0032667 (2015-03-09) 등록번호 (등록일) 1639942 (2016-07-0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5-03-09 기술분류 B-AA-07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트랩은, 부력 상승하는 플로트의 승강에 의해 유체의 배출구가 개폐되는 트랩본체;와, 상기 트랩본체에 제공되며, 자력을 이용하여 상기 플로트의 상승 또는 하강을 제어하는 승강제어수단; 및 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상기 배출구를 개폐하는 마개수단을 상방 타격하도록, 상기 플로트와 상기 마개수단에 형성되는 타격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마개수단과 상기 플로트는 서로 비고정되며, 상기 타격수단은, 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타격 및 걸림되도록 상기 마개수단의 상부와 상기 플로트의 하부에 형성된 걸림스토퍼; 및 상기 플로트에서 상기 걸림스토퍼를 향하여 연장되고, 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상기 플로트의 하부에서 상기 걸림스토퍼에 걸리는 걸림바;를 구비할 수 있다.자력을 이용하여 플로트의 상승 또는 하강을 제어하는 승강제어수단을 구비함으로써, 배출구의 면적을 넓은 구조를 취하더라도 플로트가 부력과 함께 자력에 의해서 원활하게 상승함에 따라, 마개수단이 용이하게 배출구를 개방할 수 있어서 응축수 배출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 도면 10 : 수용부재 10a : 유입구 10b : 배출구 20 : 커버 30 : 플로트 41 : 마개몸체 42 : 가이드바 51 : 제1 자성부재 52 : 제2 자성부재 C : 제어부 S : 마개감지센서 61 : 걸림스토퍼 62 : 걸림바 70 : 비산방지부재 대표 청구항 부력 상승하는 플로트의 승강에 의해 유체의 배출구가 개폐되는 트랩본체;상기 트랩본체에 제공되며, 자력을 이용하여 상기 플로트의 상승 또는 하강을 제어하는 승강제어수단; 및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상기 배출구를 개폐하는 마개수단을 상방 타격하도록, 상기 플로트와 상기 마개수단에 형성되는 타격수단;을 포함하되,상기 마개수단과 상기 플로트는 서로 비고정되며,상기 타격수단은,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타격 및 걸림되도록 상기 마개수단의 상부와 상기 플로트의 하부에 형성된 걸림스토퍼; 및상기 플로트에서 상기 걸림스토퍼를 향하여 연장되고, 상기 플로트가 상방 이동 시 상기 플로트의 하부에서 상기 걸림스토퍼에 걸리는 걸림바;를 구비하는 트랩.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9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배출구의 면적을 넓은 구조를 취하더라도 마개수단이 용이하게 배출구를 개방할 수 있는 트랩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자력을 이용하여 플로트의 상승 또는 하강을 제어하는 승강제어수단을 구비함으로써, 배출구의 면적을 넓은 구조를 취하더라도 플로트가 부력과 함께 자력에 의해서 원활하게 상승함에 따라, 마개수단이 용이하게 배출구를 개방할 수 있어서 응축수 배출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가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69 노즐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구조물 내부 기동형 로봇(Apparatus for nozzle and robot of moving structure inside hav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25036 (2013-03-08) 등록번호 (등록일) 1482381 (2015-0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3-08 기술분류 B-AA-08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외측 둘레를 따라 복수개의 이물이동로가 배치된 고정프레임과 상기 고정프레임의 일측에 회전되게 배치되고 상기 이물이동로와 연결되며, 구조물 내부의 이물을 흡입토록 제공되는 회전형 이물흡입수단 및 상기 고정프레임의 타측에 배치되며, 구조물 내부 기동형 로봇에 연결토록 제공되는 연결부를 포함하는 노즐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구조물 내부 기동형 로봇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구조물 내부를 기동하는 로봇의 전방에 장착되어 로봇이 구조물 내부를 탐사 및 유지 보수하는 한편, 구조물 내부에 축적된 이물을 제거함으로써, 청소도 병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200:고정프레임 210:이물이동로 300:이물흡입수단 310:회전프레임 320:이물흡입구 331:제1브라켓 333:구동바퀴 335:제1 접촉감지센서 341:제2 브라켓 343:제2 접촉감지센서 345:지지빔 350:회전구동부 360:실링부재 400:연결부 410:연결브라켓 420:차폐플레이트 421:측면개구부 423:보호판 425:관통부 427:밀봉부재 510:이물흡입부 520:기동부 530:작업부 대표 청구항 외측 둘레를 따라 복수개의 이물이동로가 배치된 고정프레임;상기 고정프레임에 회전되게 연결되는 회전프레임과, 상기 회전프레임에 장착되고 상기 이물이동로와 연결되어 구조물 내부의 이물이 흡입되는 유선형의 이물흡입구를 구비하는 회전형 이물흡입수단; 및상기 고정프레임의 타측에 배치되며, 구조물 내부 기동형 로봇에 연결토록 제공되는 연결부;를 포함하고,상기 회전형 이물흡입수단은,상기 회전프레임을 회전시키도록, 상기 회전프레임의 내측에 배치된 연결블록에 장착브라켓에 의해 고정되는 회전구동부; 및상기 회전프레임과 상기 고정프레임 사이로 이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토록, 상기 회전프레임과 상기 고정프레임간에 배치되는 실링부재;를 포함하는 노즐 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구조물 내부를 기동하는 로봇의 전방에 장착되어 로봇이 구조물 내부를 탐사 및 유지 보수하는 한편, 구조물 내부에 축적된 이물을 제거함으로써, 청소도 병행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제철설비상의 각종 배관 등 구조물의 내부가 청결해지므로, 전반적인 생산효율이 향상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70 파이프 제조 장치 및 그 제조 방법(METHOD AND APPARATUS OF PI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문기현 | 신건 | 현성윤 | 유신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00978 (2012-09-12) 등록번호 (등록일) 1449454 (2014-10-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9-12 기술분류 B-AA-09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파이프를 제조하는 파이프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으로서, 파이프 제조 장치에 있어서, 파이프의 양측 개방구에 각각 착탈되는 커버 디스크와 상기 커버 디스크 중 하나를 관통하여 상기 파이프 내부로 삽입되고, 길이 방향으로 연장 형성된 몸체와 상기 몸체에 장착되는 홀더와 상기 홀더에 장착되고, 상기 파이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하이동하고 회전하며, 상기 파이프 내면을 향하여 코팅재를 분사하여 용사 코팅층을 형성하는 토치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10: 커버 디스크 110a: 제 1 커버 디스크 110b: 제 2 커버 디스크 110c: 제 3 커버 디스크 200: 코팅기 210:몸체 220: 홀더 230: 토치 240: 열에너지 300: 열처리기 310: 방사기 320: 냉각기 330: 화염 400: 파이프 500: 용사 코팅층 600: 구동부 대표 청구항 파이프 제조 장치에 있어서,파이프의 양측 개방구에 각각 착탈되는 커버 디스크;상기 커버 디스크 중 하나를 관통하여 상기 파이프 내부로 삽입되고, 길이 방향으로 연장 형성된 몸체;상기 몸체에 장착되는 홀더; 및 상기 홀더에 장착되고, 상기 파이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하이동하고 회전하며, 상기 파이프 내면을 향하여 코팅재를 분사하여 용사 코팅층을 형성하는 토치; 를 포함하는 파이프 제조 장치. 청구항 구성 총 16개항 독립항 총 3개항 (제 1, 6, 12항) 종속항 총 1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다중층 파이프를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파이프 제조 장치를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단순한 제조 공정으로 종래의 공정 단계 및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향상된 파이프 제조 과정을 통해 광석의 용해공정, 파이프 원심주조공정 및 스틸 파이프 접착공정이 생략되어 기존 파이프 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71 전원 차단 기능을 갖는 가스 자동 절단 장치(Gas cuting apparatus with power off functio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달흠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023251 (2006-03-13) 등록번호 (등록일) 1167156 (2012-07-1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03-13 기술분류 B-AA-10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전원 차단 기능을 갖는 가스 자동 절단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슬라브를 절단하기 위해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고 이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되면서 슬라브를 절단할 수 있게 가스호스와 연결된 토치부를 갖는 대차로 구성된 가스 자동 절단기로, 상기 대차의 측면에 설치되는 지지판과, 상기 지지판의 측 상면에 슬라브의 절단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작동클립과, 상기 대차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게 상기 작동 클립의 상면부에 설치되는 리미트 스위치와, 상기 작동 클립에 설치되어 가이드 홈을 갖는 중앙 가이드와, 상기 중앙 가이드에 끼워지는 작동바 및 이 작동바가 하부로 낙하 될 때 자체 하중에 의해 상기 리미트 스위치를 자동으로 누를 수 있도록 상기 작동바 상부에 연장 형성되어 상기 리미트 스위치 상부에 위치되는 터치바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이다. 대표 도면 10: 대차 11: 가스호스 12: 토치부 20: 슬라브 30: 지지판 40: 작동클립 41: 걸림부 42: 상면부 43: 측면부 44: 고정볼트 50: 리미트 스위치 60: 중앙 가이드 61: 상부 가이드 62: 하부 가이드 70: 작동바 71: 터치바 80: 전자석 브러시 90: 솔레노이드 밸브 대표 청구항 슬라브를 절단하기 위해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고 이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되면서 슬라브를 절단할 수 있게 가스호스(11)와 연결된 토치부(12)를 갖는 대차(10)로 구성된 가스 자동 절단기에 있어서,상기 대차(10)의 측면에 설치되는 지지판(30);상기 지지판(30)의 측 상면에 슬라브(20)의 절단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작동클립(40);상기 대차(10)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게 상기 작동 클립(40)의 상부에 설치되는 리미트 스위치(50);상기 작동 클립(40)에 설치되어 상, 하로 이동 가능하게 가이드 홈이 형성된 중앙 가이드(60):상기 중앙 가이드(60)에 끼워지는 작동바(70) 및 이 작동바(70)가 하부로 낙하 될 때 자체 하중에 의해 상기 리미트 스위치(50)를 자동으로 누를 수 있도록 상기 작동바(70) 상부에 연장 형성되어 상기 리미트 스위치(50) 상부에 위치되는 터치바(7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차단 기능을 갖는 가스 자동 절단 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대차의 이동과 함께 슬라브를 절단하는 토치부가 슬라브 끝단에 위치 절단 완료되면 자동으로 대차의 동력이 차단되고 가스의 공급을 중단시켜 토치부의 불꽃이 더 이상 연소될 수 없게 구성하여 절단하는 슬라브 마지막 부분에서 대차의 낙하에 따른 전복 이 전복에 따른 절단기 파손 및 절단기 전복으로 인한 폭발로 대형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기존 가스 자동절단기 설비 측면에 터치 바를 이용한 장치로 절단기가 슬라브 절단 완료시점에 다다르면 작업자가 완료작업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작동바에 연결된 터치바가 자체 하중에 의해 가스 절단기 리미트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전원을 차단되는 효과로 인해 슬라브 마지막 부분에서 낙하에 따른 전복이 되어 절단기 파손 및 절단기 전복으로 인한 폭발 등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72 레토르트 장치(APPARATUS OF RETOR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정욱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23076 (2013-10-16) 등록번호 (등록일) 1510280 (2015-04-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16 기술분류 B-AA-11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레토르트 장치는, 원료를 수용하는 내부공간을 가지며, 일측이 개방된 형상의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을 향해 이동가능하능한 실링플레이트; 상기 실링플레이트와 연결되어 상기 실링플레이트와 함께 이동가능하며, 상기 실링플레이트가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과 이격되는 대기위치 및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과 접촉되는 작동위치로 전환가능한 승강유닛; 및 상기 실링플레이트와 상기 이송유닛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을 향해 자력을 인가하여 상기 실링플레이트가 상기 내부공간을 외부로부터 폐쇄가능한 전자석플레이트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 : 하우징 12 : 내부공간 15 : 상부커버 20 : 응축기 30 : 방열판 40 : 실링유닛 50 : 실린더 55 : 실린더로드 60 : 베이스플레이트 65 : 체결홈 68 : 안착면 70 : 전자석플레이트 80 : 실링플레이트 82 : 삽입홈 90 : 실링부재 100 : 레토르트 장치 대표 청구항 원료를 수용하는 내부공간을 가지며, 일측이 개방된 형상의 하우징;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과 대향되는 면에 삽입홈이 형성되며,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을 향해 이동 가능한 오링 형상의 실링플레이트;상기 실링플레이트와 연결되어 상기 실링플레이트와 함께 이동가능하며, 상기 실링플레이트가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과 이격되는 대기위치 및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과 접촉되는 작동위치로 전환가능한 승강유닛;상기 실링플레이트와 상기 승강유닛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을 향해 자력을 인가하여 상기 실링플레이트가 상기 내부공간을 외부로부터 폐쇄가능한 전자석플레이트; 및상기 삽입홈을 따라 설치되는 실링부재;를 포함하되,상기 전자석플레이트는 중앙부에 개구를 가지는 링 형상이고,상기 실링플레이트와 상기 전자석플레이트는 서로 동일한 중심을 가지며,상기 삽입홈은 상기 전자석플레이트의 내경과 외경 사이의 중앙부를 따라 형성되는, 레토르트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하우징의 개방된 일측을 면밀히 밀폐시키는 데 있으며, 실링을 통해 레토르트 장치의 수명향상과 작업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하우징의 개방된 하부를 면밀히 밀폐시킬 수 있음. 따라서, 마그네슘 제련 중 환원 공정에서 레토르트 장치 내부의 진공을 용이하게 유지 가능함으로써 레토르트 장치의 열손실을 줄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작업자의 상해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73 레이저 용접기 냉각수 공급설비의 알칼리 이온수지 교환장치(Device for changing alkali ion resi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두영 | 정일구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83711 (2001-12-22) 등록번호 (등록일) 0823586 (2008-04-1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2-22 기술분류 B-AA-12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냉각수 사용량을 최소화함으로서 특히 탈산소 장치에서의 냉각수를 재사용함으로서 이온수지 사용량을 경감하여 비용절감과 연속적인 설비가동이 가능하도록 함과 더불어, 이온수지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된 레이저 용접기 냉각수 공급설비의 알칼리 이온수지 교환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이에 본 발명은 이온수지와 냉각수가 투입되어 이온수가 만들어지는 이온수지탱크와, 이온수지탱크 상부에 설치되어 필요시 이온수지를 이온수지탱크 내부로 적량 투입시키기 위한 투입수단과, 이온수지탱크 하단에 설치되어 하부에 침적되는 사용된 이온수지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이온수지 제거수단을 포함하는 레이저 용접기 냉각수 공급설비의 알칼리 이온수지 교환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 : 이온수지탱크 20 : 탈산소필터 30 : 공급실린더 31 : 유통관 32 : 푸셔 33 : 공급통 34 : 공급관 35 : 밸브 40 : 외관 41 : 푸셔 42 : 수직관로 43 : 상부구멍 44 : 하부구멍 45 : 제거실린더 46,49,61.62,63 : 배관 47 : 수집탱크 48 : 분리필터 50 : 진공흡입펌프 60 : 수집관 대표 청구항 상부 일측에 냉각용 증발압축기를 거친 냉각수 유입용 배관이 연결되고, 하단 일측에는 탈산소필터로 연결되는 배관이 설치되어 이온화된 냉각수를 탈산소필터를 거쳐 발진기로 공급하는 구조로 된 이온수지탱크와; 상기 이온수지탱크 위에 위치하는 공급실린더, 이온수지탱크 상단에 수직설치되는 유통관, 상기 공급실린더의 피스톤로드 선단에 설치되어 상기 유통관에 기밀을 유지하며 삽입되는 푸셔, 프레임구조물 상부에 설치되어 이온수지가 저장된 이온수지공급통, 이온수지공급통 하단과 상기 유통관 측면을 연결하여 이온수지를 공급하는 공급관을 포함하는 이온수지 적량 투입수단; 상기 이온수지탱크 하단에 수직설치되는 외관과, 외관 내측에 상하 슬라이딩가능하게 밀착되는 푸셔, 푸셔 내측에 수직형성되는 수직관로, 수직관로에 연통되어 푸셔 상단 측면으로 관통형성되는 상부구멍, 수직관로 하단과 연통되어 푸셔 하단 측면으로 형성되는 하부구멍, 푸셔에 연결되는 푸셔 이동용 폐이온수지제거실린더, 상기 푸셔의 하부구멍에 연결설치되는 이온수지제거배관을 포함하는 이온수지 제거수단 을 포함하는 레이저 용접기 냉각수 공급설비의 알칼리 이온수지 교환장치.상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냉각수 사용량을 최소화함으로서 특히 탈산소 장치에서의 냉각수를 재사용함으로서 이온수지 사용량을 경감하여 비용절감과 연속적인 설비가동이 가능하도록 된 레이저 용접기 냉각수 공급설비의 알칼리 이온수지 교환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이온수지 교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됨. 또한, 폐이온수지 및 기포의 제거 효율을 높여 최상의 레이저 빔을 생산할 수 있게 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74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SEDIMENT IN PIPE TRANSFERRING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경룡 | 최일섭 | 유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50911 (2013-05-06) 등록번호 (등록일) 1461801 (2014-1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5-06 기술분류 B-AA-13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배관 내부에서 퇴적물을 유입하는 퇴적물 유입부와, 상기 퇴적물 유입부와 연결되고, 상기 퇴적물 유입부에서 유입된 퇴적물이 내부에 구비된 날개가 회전함에 따라 연결된 각각의 단위 케이스를 통해 이송되는 퇴적물 이송부 및, 상기 퇴적물 이송부에서 이송된 퇴적물을 배관 외부로 배출하는 퇴적물 배출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에 의하면, 복수개의 단위 케이스부를 구비하여 직관 뿐만 아니라 곡관에 삽입하여 곡관 내부에 적체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0: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 110: 퇴적물 유입부 120: 퇴적물 배출부 130: 구동부 140: 집진부 200: 퇴적물 이송부 210: 단위 케이스부 220: 이송 날개부 221: 회전축 222: 날개 223: 브라켓 230: 단위 케이스 연결부 240: 회전축 연결부 250: 가이드부 260: 롤러 대표 청구항 곡관 내부에서 퇴적물을 유입하는 퇴적물 유입부;상기 퇴적물 유입부와 연결되고, 상기 퇴적물 유입부에서 유입된 퇴적물이 내부에 구비된 날개가 회전함에 따라 연결된 각각의 단위 케이스부를 통해 이송되는 퇴적물 이송부; 및상기 퇴적물 이송부에서 이송된 퇴적물을 배관 외부로 배출하는 퇴적물 배출부;를 포함하며,상기 퇴적물 이송부는,곡관 내부에 삽입되며, 내부에 중공이 형성되고 양단부가 개방되고, 양단부에 돌출 형성된 돌출부재가 구비된 복수개의 단위 케이스부;퇴적물을 상기 단위 케이스부 일단에서 타단으로 이송하도록, 각각의 상기 단위 케이스부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구비된 회전축에 날개가 부착된 복수개의 이송 날개부;내부에 중공이 형성되고 곡선 변형이 가능한 탄성부재로 마련되어, 복수개의 상기 단위 케이스부의 배열이 곡선을 이루어 곡관 내부를 이동할 수 있도록 각각 인접한 상기 단위 케이스부의 양단부에 연결되는 복수개의 단위 케이스 연결부; 및일측이 제1 단위 케이스부의 돌출부재에 회동되게 고정되고, 타측에 상기 제1 단위 케이스부에 인접한 제2 단위 케이스부의 돌출부재가 삽입되어 상기 제2 단위 케이스부의 돌출부재의 이동을 가이드하는 홈이 형성되어 있는 가이드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정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배관 내부를 인력에 의하지 않고 기계장치에 의하여 배관 내부의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직관뿐만 아니라 곡관에서도 퇴적물을 이송하여 배관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배관 내부의 퇴적물 이송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복수개의 단위 케이스부를 구비하여 직관 뿐만 아니라 곡관에 삽입하여 곡관 내부에 적체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75 유체 배출 장치와 이를 이용한 유체 공급 시스템(Apparatus for fluid emission and fluid supply system using the same 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권성빈 | 이태오 | 한상빈 | 전효식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46272 (2013-04-25) 등록번호 (등록일) 1441612 (2014-09-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4-25 기술분류 B-AA-14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유체 배출 장치가 개시된다. 이 유체 배출 장치는 드럼의 유체를 배출하고, 일부분이 굴절 가능한 유체 배출관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50: 유체 배출 장치를 이용한 유체 공급 시스템 100: 유체 배출 장치 200: 유체 배출관 300: 유체 배출관 승강장치 400: 흡입유닛 500: 흡입유닛 액추에이터 600: 유체 배출관 굴절 액추에이터 800: 유량 감지부 900: 제어부 대표 청구항 드럼의 유체를 배출하고, 일부분이 굴절 가능한 유체 배출관을 포함하고,상기 유체 배출관을 굴절시키는 유체 배출관 굴절 액추에이터와 상기 드럼 내의 수위를 감지하는 유량 감지부를 포함하고,상기 유량 감지부가 감지한 수위가 일정 수위 이하면 상기 유체 배출관 굴절 액추에이터는 상기 유체 배출관을 굴절시키는 유체 배출 장치.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드럼 내부의 유체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으며, 작업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유체 배출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체 공급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드럼 내부의 유체가 완전히 배출되는 효과 있으며, 드럼 내부의 유체를 완전히 배출하기 위한 작업자의 별도 작업이 필요없게 되어 작업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게 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76 복합선형구동 장치(COMPLEX LINEAR DRIVING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한경룡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23220 (2013-10-16) 등록번호 (등록일) 1528042 (2015-06-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16 기술분류 B-AA-15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유체의 압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유압식 구동부; 전기에너지에 의해 모터를 구동하여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전기식 구동부; 및, 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의 동작을 동시에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가 함께 구동되어 구동력을 제공하고,상기 유압식 구동부는, 본체를 형성하는 중공의 실린더와, 상기 실린더에 유압을 제공하는 유압펌프, 상기 유압펌프에 의해 제공된 유체의 압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피스톤을 포함하고, 상기 전기식 구동부는, 본체를 형성하는 중공의 바디부와, 상기 바디부의 일측에 제공되어 회전력을 제공하는 구동모터와, 상기 구동모터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축방향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어부 및 상기 기어부의 축방향의 회전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으로 제공하는 스크류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선형적인 구동력을 제공하고, 상기 제어부는, 구동 시작시에는 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를 동시에 구동되도록 제어하고, 구동 정지시에는 상기 전기식 구동부가 역방향으로 동작하도록 제어하여 상기 유압식 구동부의 뒤쳐짐현상을 보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구동정지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선형구동장치를 제공한다.의 대표 도면 10: 복합선형구동장치 100: 유압식 구동부 110: 실린더 120: 유압펌프 130: 피스톤 200: 전기식 구동부 210: 바디부 220: 구동모터 230: 감속장치 240: 기어부 250: 스크류부재 251: 스크류봉 F1: 제1 프레임 F2: 제2 프레임 R: 근력지원로봇 대표 청구항 유체의 압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유압식 구동부;전기에너지에 의해 모터를 구동하여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전기식 구동부; 및,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의 동작을 동시에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가 함께 구동되어 구동력을 제공하고,상기 유압식 구동부는, 본체를 형성하는 중공의 실린더와, 상기 실린더에 유압을 제공하는 유압펌프, 상기 유압펌프에 의해 제공된 유체의 압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을 제공하는 피스톤을 포함하고,상기 전기식 구동부는,본체를 형성하는 중공의 바디부와, 상기 바디부의 일측에 제공되어 회전력을 제공하는 구동모터와, 상기 구동모터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축방향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어부 및 상기 기어부의 축방향의 회전력에 의해 선형적 구동력으로 제공하는 스크류부재를 포함하며,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선형적인 구동력을 제공하고,상기 제어부는,구동 시작시에는 상기 유압식 구동부와 상기 전기식 구동부를 동시에 구동되도록 제어하고,구동 정지시에는 상기 전기식 구동부가 역방향으로 동작하도록 제어하여 상기 유압식 구동부의 뒤쳐짐현상을 보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구동정지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선형구동장치.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전기식 구동장치와 공압식의 구동장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복합 선형 구동장치를 활용하여, 전기식과 공압식의 두 가지의 에너지원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아 서로 동시에 구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각 장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복합 선형구동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전기식 구동장치의 단점을 유압식 구동장치가 보완하고, 공압식 구동장치의 단점을 전기식 구동장치의 장점을 이용하여 보완할 수 있어, 정밀한 위치 및 속도제어가 가능하고, 동시에 큰 힘과 넓은 범위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복합 선형구동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77 음향 신호를 이용한, 배관 내 유속 측정 시스템(SYSTEM FOR MEASURING FLUX OF FLUID IN PIPE BY USING SOUND SIGNA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성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51844 (2014-11-04) 등록번호 (등록일) 1587827 (2016-01-1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1-04 기술분류 B-AA-16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배관의 외부면에 제공되어, 상기 배관 내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리 신호를 측정하는 음향 센서; 및 상기 음향 센서로부터 상기 소리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소리 신호를 통해 상기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유속 측정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배관의 외주면에 붙은 이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 유체 2: 이물질 10: 파이프 20: 음향 센서 30: 유속 측정 유닛 31: CPU 32: 신호 검출부 33: 유속 산출부 34: 출력부 대표 청구항 배관의 외부면에 제공되어, 상기 배관 내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리 신호를 측정하는 음향 센서; 및상기 음향 센서로부터 상기 소리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소리 신호를 통해 상기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유속 측정 유닛을 포함하되,상기 유속 측정 유닛은,상기 소리 신호로부터, 상기 배관 내부에서 흐르는 유체가 발생시키는 소리의 주파수 대역만을 필터링하는 신호 검출부; 및상기 소리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상기 소리 신호의 크기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상기 유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유속 산출부를 포함하고,상기 유속 산출부는,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상기 유속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속 측정 시스템.V=a(M/v)(1/2)+C(여기서, a는 점성 보정 계수, v는 동점도, M은 측정된 소리 신호의 크기(dB), C는 유체 속도 상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관 내에 흐르는 유속을 관의 청결도 등에 좌우되지 않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속 측정 시스템 제공, 유체의 음향에 따라 측정된 유속은 유체의 점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바, 측정된 값을 점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유속 측정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배관의 외주면에 붙은 이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효과 제공, 측정된 음향에 유체의 점성을 보상하여, 보다 정확한 유체의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78 냉각수 배관 내부 유동 가속화 장치(DEVICE FOR ACCELERATING DUCT INTERIOR FLOW OF COOLING WATER FLOW)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정욱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2942 (2013-12-24) 등록번호 (등록일) 1533776 (2015-06-2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4 기술분류 B-AA-17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냉각수 배관 내부 유동 가속화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냉각수 배관의 외부에 배치되는 모터부, 상기 냉각수 배관의 내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되고, 상기 모터부의 구동력을 전달받아 상기 냉각수 배관 내부에 흐르는 냉각수를 유동시켜 주기 위한 덕트팬, 및 상기 모터부와 상기 덕트팬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상기 모터부의 회전력을 상기 덕트팬에 전달하기 위한 동력 전달부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0: 냉각수 배관 110: 덕트관 200: 모터부 210: 회전축 300: 덕트팬 310: 회전축 대표 청구항 냉각수 배관의 외부에 배치되는 모터부,상기 냉각수 배관의 내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되고, 상기 모터부의 구동력을 전달받아 상기 냉각수 배관 내부에 흐르는 냉각수를 유동시켜 주기 위한 덕트팬, 및상기 모터부와 상기 덕트팬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상기 모터부의 회전력을 상기 덕트팬에 전달하기 위한 동력 전달부를 포함하고,상기 냉각수 배관은 상기 냉각수 배관의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갖고 상기 덕트팬이 설치되는 덕트관을 포함하고,상기 덕트관의 전단부와 후단부에는 상기 덕트관으로부터 상기 덕트관의 전단부와 후단부로 갈수록 점차 직경이 증가되는 확산형 배관부가 상기 냉각수 배관의 내부에 형성되는 냉각수 배관 내부 유동 가속화 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냉각수 배관과 펌프 시스템의 순환 길이가 긴 냉각수 배관의 내부 유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냉각수의 순환 길이가 길어도 냉각수 유량을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냉각수의 운동 에너지 활성화 및 유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냉각수 배관 내부 유동 가속화 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냉각수 배관과 펌프 시스템의 순환 길이가 긴 냉각수 배관의 내부 유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냉각수의 순환 길이가 길어도 냉각수 유량을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냉각수의 운동 에너지 활성화 및 유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79 수중로봇의 위치추적장치(APPARATUS FOR TRACKING POSITION OF UNDERWATER ROBO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37854 (2013-11-13) 등록번호 (등록일) 1461826 (2014-1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1-13 기술분류 B-AA-18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수중에서 부력을 제공하는 부력부와, 상부는 상기 부력부와 연결되고, 수중에서 상하방향으로 길이가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비된 프레임부와, 상기 프레임부의 일측에 부착되며, 수중로봇이 탑재되는 탑재부와, 길이의 조절에 따라 상기 프레임부의 길이가 조절되도록 일측은 상기 프레임부의 상단 또는 상기 부력부에 연결되는 연결부 및, 상기 연결부가 감겨 길이가 조절되도록, 상기 연결부의 타측과 연결되고 회전력을 제공하는 구동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수중로봇의 위치추적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수중로봇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조 내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센서의 오작동을 방지함으로서 수중로봇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수중로봇의 위치추적장치 110: 부력부 120, 120': 프레임부 121: 제1프레임 122: 제2프레임 123: 제3프레임 124: 받침대 130: 연결부 140: 구동부 141: 회전부재 142: 감김부 143: 벨트 150: 가이드부 160: 탑재부 대표 청구항 수중에서 부력을 제공하는 부력부;상부는 상기 부력부와 연결되고, 수중에서 상하방향으로 길이가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비된 프레임부;상기 프레임부의 일측에 부착되며, 수중로봇이 탑재되는 탑재부;길이의 조절에 따라 상기 프레임부의 길이가 조절되도록, 일측은 상기 프레임부의 상단 또는 상기 부력부에 연결되는 연결부; 및상기 연결부가 감겨 길이가 조절되도록 상기 연결부의 타측과 연결되고 회전력을 제공하는 구동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수중로봇의 위치추적장치.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수조 내부에 수용된 용수의 온도, 탁도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 받지 않고, 수중로봇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중 위치확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수중로봇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조 내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센서의 오작동을 방지함으로서 수중로봇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80 운송 장치(Apparatus for transportatio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61276 (2012-06-08) 등록번호 (등록일) 1360473 (2014-02-0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6-08 기술분류 B-AA-19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물체 크기에 대응하여 변형 가능토록 제공되는 가변형 바디부와, 물체를 홀딩토록 상기 바디부에 장착되는 홀딩수단 및 상기 바디부를 이동토록 상기 바디부에 장착되는 구동수단을 포함하고,상기 바디부는, 상기 홀딩수단이 장착되는 장치프레임과, 상기 장치프레임를 지지토록 상기 장치프레임에 연결되며 제공되는 지지수단 및 상기 장치프레임과 상기 지지수단간에 연결되고 물체의 크기에 대응하여 상기 장치프레임과 상기 지지수단간의 거리를 조절토록 제공되는 크기조절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크기조절수단은, 상기 장치프레임의 삽입홀을 관통하며 상기 지지수단과 연결되는 제1 가이드빔과, 상기 장치프레임의 중앙측에 장착되고 상기 제1 가이드빔의 가이드홀에 관통하며 상기 제1 가이드빔에 연결되는 중앙핀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장착되고 상기 제1 가이드빔을 구동하는 제1 구동부재를 포함하는 운송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크레인으로 옮기기에는 작거나 가볍고 인력으로 옮기기에는 무겁거나 큰 철강 시편 등의 물체를, 그 크기에 대응하여 가변됨에 따라 원활히 홀딩할 수 있고 다방향으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어 물체 운송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의 대표 도면 110:가변형 바디부 120:장치프레임 123:삽입홀 125:전자석 장착부 130:홀딩수단,전자석 150:지지수단 155:제2 가이드빔 157:승강브라켓 170:크기조절수단 171:제1 가이드빔 171a:가이드홀 175:랙기어부 190:구동수단 193:옴니휠 대표 청구항 물체 크기에 대응하여 변형 가능토록 제공되는 가변형 바디부(110);물체를 홀딩토록 상기 바디부(110)에 장착되는 홀딩수단(130); 및상기 바디부(110)를 이동토록 상기 바디부(110)에 장착되는 구동수단(190);을 포함하고,상기 바디부(110)는,상기 홀딩수단이 장착되는 장치프레임(120);상기 장치프레임(120)를 지지토록 상기 장치프레임(120)에 연결되며 제공되는 지지수단(150); 및상기 장치프레임(120)과 상기 지지수단(150)간에 연결되고 물체의 크기에 대응하여 상기 장치프레임(120)과 상기 지지수단(150)간의 거리를 조절토록 제공되는 크기조절수단(170);을 구비하고,상기 크기조절수단(170)은,상기 장치프레임(120)의 삽입홀(123)을 관통하며 상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지지수단(150)과 연결되는 제1 가이드빔(171);상기 장치프레임(120)의 중앙측에 장착되고 상기 제1 가이드빔(171)의 가이드홀(171a)에 관통하며 상기 제1 가이드빔(171)에 연결되는 중앙핀(179); 및상기 장치프레임(120)에 장착되고 상기 제1 가이드빔(171)을 구동하는 제1 구동부재(17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장치.짐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크레인으로 옮기기에는 작거나 가볍고 인력으로 옮기기에는 무겁거나 큰 철강 시편 등의 물체를, 그 크기에 대응하여 가변되며 다방향으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간편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전자석을 구비하여 철강 시편 등 자성에 반응하는 물체를 전류 제어를 통해 용이하게 탈부착하며 이동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그리고, 물체의 크기에 대응하여 가변토록 랙과 피니언 기어에 의해 신축되는 가이드빔을 구비하여,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용이하게 물체를 전자석으로 탈부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81 용접용 지지장치(Supporting apparatus for weld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태오 | 한상빈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040294 (2014-04-04) 등록번호 (등록일) 1585765 (2016-01-0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4-04 기술분류 B-AA-20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용접용 지지장치는 자력을 제공하는 베이스부, 자력에 의해 피용접부재가 탈착되며, 탄성력에 의해 상하돌출 높이가 조정되게 상기 베이스부에 복수 개가 제공되는 쿠션부 및 상기 피용접부재의 용접 경로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제공되며, 용접 공간을 확보하도록 상기 용접 경로를 따라 간극홈이 형성된 용접가이드부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용접용 지지장치 2 : 피용접부재 3 : 용접장치 100: 베이스부 110: 바디판 120: 자력공급판 130: 레그부재 200: 쿠션부 210: 지지탭 211: 대경부 212: 소경부 220: 탭탄성부재 230: 걸림부재 240: 마찰감소유닛 241: 접촉볼 242: 볼탄성부재 300: 용접가이드부 310: 가이드프레임 320: 고정부재 대표 청구항 자력을 제공하는 베이스부;자력에 의해 피용접부재가 탈착되며, 탄성력에 의해 상하돌출 높이가 조정되게 상기 베이스부에 복수 개가 제공되는 쿠션부; 및상기 피용접부재의 용접 경로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제공되며, 용접 공간을 확보하도록 상기 용접 경로를 따라 간극홈이 형성되어, 상기 베이스부에 결합되는 용접가이드부;를 포함하는 용접용 지지장치.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피용접부재를 밀착하여 제공함으로써 용접불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가변적인 지지대로써의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용접 경로로 용접되는 다양한 피용접부재에 대한 지지대를 별도 제작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용접용 지지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용접용 지지장치는 자력을 제공하는 베이스부에 복수 개의 쿠션부가 탄성에 의해 상하로 높이 조정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이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용접가이드부가 상기 쿠션부가 연계되는 베이스부에 결합되어, 다양한 용접 경로를 가지는 피용접부재에 대한 지지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82 훅크레벨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크레인 교체와이어의길이조정장치(An Apparatus for Adjusting the Length of Exchanged Wire Ropes for A Cran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송용달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3-0070173 (2003-10-09) 등록번호 (등록일) 1053397 (2011-07-2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3-10-09 기술분류 B-AA-21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천정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교체하는 경우 훅크의 좌우 레벨편차를 줄이도록 교체와이어의 길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훅크레벨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크레인 교체와이어의 길이조정장치는, 와이어롤과 구동드럼사이에 배치된 프레임부재;와, 상기 프레임부재의 전후방에 좌우 및 상하측으로 유동 가능하게 설치된 이동프레임의 내측 및, 프레임부재의 중앙측에 제공된 제 1,2 지지롤을 구비하는 와이어로프 지지부;및, 상기 프레임부재의 중앙측에 지지 이송되는 와이어로프에 직경에 대응하여 접촉토록 설치되고 축부에는 회전량을 감지하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와이어로프의 투입길이를 측정하는 길이측정롤을 갖춘 와이어로프 길이측정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천정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교체하는 때에 훅크와 연결되는 좌우측 와이어로프의 길이를 일정하게 조정하면서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훅크의 레벨편차가 없어 크레인의 작동성을 안정적으로 정밀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크레인의 가동율을 향상시키는 보다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 교체와이어 길이조정장치 10: 프레임부재 30: 와이어로프 지지부 32: 이동프레임 34: 제 1 지지롤 36: 제 2 지지롤 38,42: 가이드롤 40: 상하이동 프레임 50: 와이어로프 길이측정부 52: 감지기 54: 길이측정롤 60: 핸들 62: 측정롤 블록 70: 압착수단 80: 브레이크 100: 와이어로프 110: 훅크 120: 와이어롤 대표 청구항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교체시 와이어로프의 투입길이를 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와이어로프가 권선되고 받침대상에 안착된 와이어롤과, 와이어로프가 연결되고 와이어로프를 훅크로 보내는 크레인 구동드럼 사이에 배치된 프레임부재; 상기 프레임부재의 전후방에 좌우 및 상하측으로 유동 가능하게 설치된 이동프레임의 내측에 와이어로프의 이동경로상에서 지지토록 제공된 다수의 제 1 지지롤과 그 내측으로 와이어로프를 받치면서 지지하도록 설치된 제 2 지지롤을 구비하는 와이어로프 지지부; 상기 프레임부재의 중앙측에 지지롤들로서 지지되어 이송되는 와이어로프에 직경에 대응하여 접촉토록 설치되고 축부에는 회전량을 감지하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구동드럼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통하여 훅크에 투입되는 와이어로프의 투입길이를 측정하는 길이측정롤을 갖춘 와이어로프 길이측정부;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훅크레벨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크레인 교체와이어의 길이조정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천정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교체하는 때에 훅크와 연결되는 좌우측 와이어로프의 길이를 일정하게 조정하면서 교체하도록 함으로서,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용이하게 하면서, 특히 훅크의 레벨편차가 없어 크레인의 작동성을 정밀하게 하는 동시에, 신속한 와이어로프 교체로 크레인의 가동율을 향상시키는 훅크레벨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크레인 교체와이어의 길이조정장치를 제공 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천정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교체하는 때에 훅크와 연결되는 좌우측 와이어로프의 길이를 일정하게 조정하면서 교체하도록 함으로서,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잇점을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83 오일 상태 점검장치(A oil condition inspecting equipme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진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069597 (2008-07-17) 등록번호 (등록일) 1201770 (2012-11-0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07-17 기술분류 B-AA-22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감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감속기 내부에 충진된 오일의 점도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오일 상태 점검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오일 상태 점검장치는 감속기 내부에 충진된 오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장치에 있어서, 내부에 수용공간을 갖고, 상부에는 오일이 유입되어 낙하되는 유입구가 마련되고, 하부에는 오일이 배출되는 배출구가 마련되는 함체와; 상기 함체의 수용공간에 마련되어 상기 유입구에서 낙하되는 오일의 중량에 의해 회동되는 정도가 변화되는 회동유닛과; 상기 회동유닛의 회동 정도에 대응하여 상하로 이동되고, 그 이동량을 지시하는 지시유닛과; 상기 지시유닛의 이동량을 판단할 수 있는 눈금이 구비되는 표시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10: 함체 113: 유입구 115: 배출구 120: 회동유닛 121: 측정판 123: 회동바 125: 지지대 130: 지시유닛 131: 걸림쇠 133: 표시바 135a: 상부 가이드바 135b: 하부 가이드바 137a: 상부 가이드 플레이트 137b: 하부 가이드 플레이트 140: 표시창 141: 눈금 대표 청구항 감속기 내부에 충진된 오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장치에 있어서,내부에 수용공간을 갖고, 상부에는 오일이 유입되어 낙하되는 유입구가 마련되고, 하부에는 오일이 배출되는 배출구가 마련되는 함체와;상기 함체의 수용공간에 마련되어 상기 유입구에서 낙하되는 오일의 중량에 의해 회동되는 정도가 변화되는 회동유닛과;상기 회동유닛의 회동 정도에 대응하여 상하로 이동되고, 그 이동량을 지시하는 지시유닛과;상기 지시유닛의 이동량을 판단할 수 있는 눈금이 구비되는 표시창을 포함하는 오일 상태 점검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감속기의 기어박스 내부에 충진된 오일의 상태를 기어박스 외부에서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오일 상태 점검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감속기의 기어박스 내부에 충진된 오일의 상태 및 점도를 기어박스 외부에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오일을 교환할 수 있어 감속기의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감속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84 천정형 기중기의 에어컨 응축수 처리장치(Condensation water Disposal apparatus of air conditioning system of a cran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왕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10105 (2006-11-08) 등록번호 (등록일) 0754885 (2007-08-2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1-08 기술분류 B-AA-23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천정형 기중기의 에어컨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를 집수한 다음, 기중기의 주행에 의해 자동으로 저장탱크의 외부로 안전하게 배출시키도록 하는 천정형 기중기의 에어컨 응축수 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중기에 부착되어 상기 기중기와 일체로 주행되고, 상기 응축수가 수집되는 배출장치부와; 상기 배출장치부와 별도로 고정 설치되고, 상기 주행되는 배출장치부와 접촉됨으로써 배출장치부에 수집된 응축수를 배출시켜 지정 장소로 유도하는 작동장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 :기중기 주행빔 2 : 기중기 거어더 3 : 운전실 4 : 에어컨 5 : 하수관 100 : 배출장치부 110 : 배출장치 베이스 120 : 저장탱크 121 : 응축수 입수관 123 : 응축수 배출관 130 : 배출밸브 131 : 레버 133 : 레버복귀 스프링 140 : 스토퍼 150 : 집수레벨봉 151 : 부표 160 : 리미트스위치 200 : 작동장치부 210 : 작동장치 베이스 220 : 응축수 호퍼 230 : 밸브스트라이커 240 : 스트라이커 지지대 250 : 가이드 지지대 260 : 스핀들 가이드 270 : 스핀들 271 : 스트라이커복귀 스프링 280 : 배출수 유도관 대표 청구항 천정형 기중기에 설치된 에어콘의 응축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치에 있어서, 기중기에 부착되어 상기 기중기와 일체로 주행되고, 상기 응축수가 수집되는 배출장치부와; 상기 배출장치부와 별도로 고정 설치되고, 상기 주행되는 배출장치부와 접촉됨으로써 배출장치부에 수집된 응축수를 배출시켜 지정 장소로 유도하는 작동장치부를 포함하는 천정형 기중기의 에어컨 응축수 처리장치.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천정형 기중기에서 발생되는 에어컨 응축수를 별도로 저장한 다음, 기중기 거어더의 주행만으로도 정지장소에 마련된 작동장치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집수된 응축수가 자동으로 배출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별도의 전력 소비 없이 천정형 기중기의 운전만으로도 에어컨 응축수를 안전한 지점으로 자동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주변 장치의 부식 및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85 저장물 수분제거장치(Water removing apparatus for loading materia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강영주 | 김종욱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20257 (2013-02-26) 등록번호 (등록일) 1403137 (2014-05-2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2-26 기술분류 B-AA-24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장물 수분제거장치는 저장소에 적재된 저장물에서 수분을 제거토록, 상기 저장소에 제공되는 상하이동유닛, 상기 상하이동유닛에 연계되어 상하로 이동하며, 일단부에 수분감지부와 근접거리감지부를 제공하는 수분탐지유닛 및 상기 수분탐지유닛과 연계되어 상기 저장물 상의 수분을 제거하는 수분제거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저장물 수분제거장치 2 : 저장소 3: 저장물 4 : 수분 10: 상하이동유닛 20: 수분탐지유닛 21: 수분감지부 22: 근접거리감지부 30: 수분제거유닛 31: 증발부 32: 취수부 33: 이송관 34: 구동부 대표 청구항 저장소에 적재된 저장물에서 수분을 제거토록,상기 저장소에 제공되는 상하이동유닛;상기 상하이동유닛에 연계되어 상하로 이동하며, 일단부에 수분감지부와 근접거리감지부를 제공하는 수분탐지유닛; 및상기 수분탐지유닛과 연계되어 상기 저장물 상의 수분을 제거하는 수분제거유닛;을 포함하는 저장물 수분제거장치.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저장소에 적재된 저장물에 존재하는 수분을 탐지할 수 있는 동시에, 탐지된 수분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저장물 수분제거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저장물 수분제거장치는 저장소에 적재된 저장물 상에 수분이 고이게 되는 경우에, 수분을 제거하여 저장물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86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Apparatus for collecting powder of fire extinguisher automatically)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명소 | 최영도 | 이시종 | 도효원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9-0115214 (2009-11-26) 등록번호 (등록일) 1188329 (2012-09-2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9-11-26 기술분류 B-AA-25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분말소화기 용기 내에 남아있는 분말의 수거 작업시 분말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말을 자동으로 수거할 수 있는 수거장치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는 분말소화기 용기가 수직으로 삽입되고, 상기 분말소화기 용기를 진동시켜 상기 분말소화기 용기 내에 들어있는 분말을 낙하시키는 진동 상판부와, 상기 진동 상판부를 지지하고, 상기 낙하되는 분말을 수집하여 외부로 배출시키는 지지프레임부와, 상기 진동 상판부의 진동 구동과 상기 지지프레임부의 배출 구동을 제어하는 구동설정부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 : 분말소화기 용기 100 :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 200 : 진동 상판부 210 : 용기 고정몸체 212 : 고무패드 220 : 진동수단 230 : 진동 상판 240 : 슬라이딩 유도몸체 250 : 이탈 방지판 300 : 지지프레임부 310 : 분말 저장호퍼 320 : 지지프레임 몸체 330 : 볼캐스터 340 : 스톱퍼 352 : 분할 낙하유도핀 400 : 구동설정부 510 : 벨로우즈 520 : 분말 저장대차 대표 청구항 분말소화기 용기가 수직으로 삽입되고, 상기 분말소화기 용기를 진동시켜 상기 분말소화기 용기 내에 들어있는 분말을 낙하시키는 진동 상판부와;상기 진동 상판부를 지지하고, 낙하되는 분말을 수집하여 외부로 배출시키는 지지프레임부와;상기 진동 상판부의 진동 구동과 상기 지지프레임부의 배출 구동을 제어하는 구동설정부;를 포함하는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 청구항 구성 총 1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 분말소화기 내에 남아있는 분말의 수거 작업시 분말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말을 수거할 수 있는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 다수 개의 분말소화기 용기에 담긴 분말을 동시에 수거할 있는 소화기용 분말 자동 수거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분말소화기 용기 내에 들어있는 분말을 수거하는 작업시 분말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장치나 설비가 구비되는 작업장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작업장의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87 금형 회전기능을 갖는 성형설비(FORMING APPARATUS FOR TURNING MOLD)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전효식 | 한상빈 | 이태오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044741 (2014-04-15) 등록번호 (등록일) 1569615 (2015-11-1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4-15 기술분류 B-AA-26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성형설비의 금형 수리 시 금형을 승하강 및 회전시킴으로써 금형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금형 회전기능을 갖는 성형설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금형 회전기능을 갖는 성형설비는, 양측면 중심부에 돌출부가 각각 구비된 금형과, 상기 돌출부를 매개로 상기 금형을 승하강 및 회전시키는 한 쌍의 방향전환 장치 및 상기 한 쌍의 방향전환 장치를 상기 금형의 돌출부가 구비된 양측면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0 : 사출설비 200 : 프레스 장치 230 : 제1고정프레임 240 : 제2고정프레임 300 : 금형 310 : 돌출부 400 : 방향전환 장치 410 : 승강수단 430 : 피스톤로드 440 : 회전수단 500 : 이동장치 대표 청구항 양측면 중심부에 돌출부가 각각 구비된 금형;상기 돌출부를 매개로 상기 금형을 승하강 및 회전시키는 한 쌍의 방향전환 장치; 및상기 한 쌍의 방향전환 장치를 상기 금형의 돌출부가 구비된 양측면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상기 방향전환 장치는, 상기 금형의 상부에 이격되어 위치하는 승강수단과, 상기 승강수단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며 상기 승강수단의 작동에 따라 상기 돌출부와 결합되는 회전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승강수단은 텔레스코프 실린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 회전기능을 갖는 성형설비.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성형설비의 금형 수리 시 금형을 승하강 및 회전시킴으로써 금형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금형 회전기능을 갖는 성형설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작업자의 수작업이 아닌 자동으로 금형을 승하강 및 회전시킴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음. 금형의 승하강시 금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금형의 회전시 금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금형의 크기 및 높이와 관계없이 금형을 승하강 및 회전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88 표면조정용액 분사 노즐장치(Spray zozzle device for surface conditioning solutio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인영 | 이도형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075864 (2006-08-10) 등록번호 (등록일) 0797310 (2008-01-1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08-10 기술분류 B-AA-27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표면조정용액을 강판의 표면에 분사하는 표면조정용액 분사 노즐장치에 관한 것으로, 강판의 폭 방향으로 설치된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와,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에 일정 간격 떨어져 배치된 분사노즐(20)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중앙 부위에 표면조정용액을 공급하도록 연결된 용액공급배관(14)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양측에 고압공기를 공급하도록 연결된 공기공급배관(16)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양측 내부에 기밀을 유지하면서 이동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더(30) 및, 상기 슬라이더(30)가 설정된 위치에 유지하도록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체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은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에 공급되는 용액의 압력에 따라 그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의 내부에 설치된 슬라이더의 위치가 가변되게 하여 분사노즐을 통해 강판의 표면에 분사된 표면조정용액의 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형성되게 한다. 대표 도면 12 :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 14 : 용액공급배관 16 : 공기공급배관 18 : 연결배관 20, 20A, 20B : 분사노즐 30 : 슬라이더 32 : 스프링 34 : 안내레일 36 : 스토퍼 대표 청구항 표면조정용액을 강판의 표면에 분사하는 표면조정용액 분사 노즐장치로서, 강판의 폭 방향으로 설치된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와,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에 일정 간격 떨어져 배치된 분사노즐(20)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중앙 부위에 표면조정용액을 공급하도록 연결된 용액공급배관(14)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양측에 고압공기를 공급하도록 연결된 공기공급배관(16)과, 상기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12)의 양측 내부에 기밀을 유지하면서 이동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더(30) 및, 상기 슬라이더(30)가 설정된 위치에 유지하도록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체; 를 포함하여 구성된 표면조정용액 분사 노즐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강판의 표면에 표면조정용액을 분사할 때 표면조정용액의 압력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강판의 표면에 표면조정용액이 균일하게 분사될 수 있는 표면조정용액 분사 노즐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에 공급되는 용액의 압력에 따라 그 용액 및 공기 공급헤더의 내부에 설치된 슬라이더의 위치가 가변됨으로써 분사노즐을 통해 강판의 표면에 분사된 표면조정용액의 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형성되는 우수한 효과를 갖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89 분사 장치(SPRAY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상빈 | 이태오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72586 (2014-12-04) 등록번호 (등록일) 1645948 (2016-08-0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04 기술분류 B-AA-28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분사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분사 장치는, 상하로 서로 이격되고 분사 액체가 공급되는 한 쌍의 헤더와, 상기 헤더에 제공되어 상기 헤더 사이를 통과하는 소재에 액체를 분사하는 복수의 노즐 유닛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헤더들은 적어도 선택적으로 회전하거나 소재 진행방향으로 스윙 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다. 대표 도면 11,12: 헤더들 13: 투입관 14: 공급 유로 20: 노즐 유닛 21: 오링 22: 구형 노즐 23: 분기관 24: 분사홀 30,40: 제1,제2 지지대 41,42: 수평 장홈들 50: 연결 로드 60: 연결축 70: 회전 유닛 71: 실린더 72: 승강바 72A,72B: 수직 장홈들 73,74: 회전바들 80: 스윙 유닛 90: 덮개 91: 브라켓 92; 핀 93: 제1 베어링 94: 가이드 링 95: 제2 베어링 96: 고정링 대표 청구항 상하로 서로 이격되고 분사 액체가 공급되는 한 쌍의 헤더;및상기 헤더에 제공되어 상기 헤더 사이를 통과하는 소재에 액체를 분사하는 복수의 노즐 유닛들;상기 헤더의 양측에 설치된 제1,제2 지지대;상기 헤더의 일측면에 힌지 연결되어 상기 헤더를 좌우로 회동 가능하게 지지하며 상기 제1 지지대에 회전 가능하게 삽입된 연결 로드들;상기 헤더의 타측면에 가이드 링에 의해 연결되어 상기 헤더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며 상기 제2 지지대에 상하로 이격 형성된 수평 장홈들에 각각 삽입된 연결축들;상기 제1 지지대에 설치되며 상기 연결 로드들에 연계되어 상기 연결 로드들 및 이에 연결된 상기 헤더를 일정 각도로 회전시키는 회전 유닛; 및상기 제2 지지대에 설치되며 상기 연결축들에 각각 연결되어 상기 연결축들을 상기 제2 지지대의 수평 장홈들을 따라서 이동시켜 상기 헤더를 좌우로 스윙시키는 스윙 유닛;을 포함하는 분사 장치. 청구항 구성 총 12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1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판재 등의 소재 세척시 발생되는 얼룩무늬 결함을 방지하고 세척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분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헤더에 다수의 분사홀을 갖는 복수의 노즐이 조립되므로 소재의 표면에 미세하고 균일하게 세척제 등의 분사 액체를 분사할 수 있음. 헤더가 회전 및 스윙되어 세척제가 빗자루를 쓸듯이 분사되므로 소재 표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세척제가 소재의 표면에 잔류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소재 표면에 얼룩무늬 결함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소재의 상부면 및 하부면이 동시에 세척되므로 세척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90 볼트 고정장치(Apparatus for bolt fix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진선구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51022 (2013-05-07) 등록번호 (등록일) 1496002 (2015-02-1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5-07 기술분류 B-AA-29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볼트 고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고정부를 기초부에 고정하기 위한 볼트 고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초부에 고정되되 제1 볼트홀이 형성된 제1 결합부, 상기 제1 결합부 상에 위치되어 상기 기초부와의 사이에서 상기 고정부를 위치시키되, 제2 볼트홀이 형성된 제2 결합부, 상기 기초부에 지지되고 상기 제1 결합부에 정합되도록 위치되되, 상기 제1 볼트홀의 대응되는 위치에 제3 볼트홀이 형성된 지지부, 및 상기 제1 볼트홀, 상기 제2 볼트홀, 및 상기 제3 볼트홀을 관통하여 상기 지지부, 상기 제1 결합부, 및 상기 제2 결합부를 결합시키는 볼트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고정부에 응력이 집중되더라도 고정부를 기초부에 효과적으로 고정하는 볼트 고정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10 : 제1 결합부 111 : 제1 볼트홀 120 : 제2 결합부 121 : 제2 볼트홀 122 : 연장영역 130 : 지지부 131 : 제3 볼트홀 140 : 볼트부 150 : 너트부 210 : 고정부 220 : 기초부 대표 청구항 고정부를 기초부에 고정하기 위한 볼트 고정장치에 있어서,상기 기초부에 고정되되 제1 볼트홀이 형성된 제1 결합부;상기 제1 결합부 상에 위치되어 상기 기초부와의 사이에서 상기 고정부를 위치시키되, 제2 볼트홀이 형성된 제2 결합부;상기 기초부에 지지되고 상기 제1 결합부와 상기 기초부 사이의 공간에 정합되도록 위치되되, 상기 제1 볼트홀의 대응되는 위치에 제3 볼트홀이 형성된 지지부; 및상기 제1 볼트홀, 상기 제2 볼트홀, 및 상기 제3 볼트홀을 관통하여 상기 지지부, 상기 제1 결합부, 및 상기 제2 결합부를 결합시키는 볼트부;를 포함하는 볼트 고정장치.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8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기계 본체와 같은 기초부에 레일부와 같은 고정부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볼트 고정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볼트 고정장치는 제 1 결합부에 정합되도록 지지부가 기초부에 지지되는바, 기존보다 기초부에 지지되는 면적을 넓힘으로써 고정부를 기초부에 효과적으로 고정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91 베어링 블록장치(Bearing Block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윤혁수 | 황두태 | 신승일 | 홍성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82068 (2002-12-21) 등록번호 (등록일) 0909693 (2009-07-2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12-21 기술분류 B-AA-30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베어링의 회전으로 물체를 정밀하게 회전시키고, 물체의 크기에 따라 위치조절이 가능하며, 회전시 높이조절 및 회전각도 조정 등이 가능한 베어링 블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지지판의 양측 하부에는 받침블록이 조립되고, 상기 지지판의 양측 상부에는 안내홈이 형성된 안내판이 조립되는 지지부와, 상기 지지판에 설치되고 상하로 작동되는 높이 조절부와, 상기 안내판의 안내홈에 그 양측면이 끼워져 상하로 슬라이딩 되도록 결합되면서 상기 높이 조절부에 의해 상하로 높이조절이 가능하게 설치되는 한편, 그 상면이 양측으로 상향 경사지게 형성됨과 더불어 복수개의 조립홈들이 형성된 블록 본체와, 상기 블록 본체의 일측에 형성된 조립홈들 중 어느 하나에 회전 가능하게 조립되는 구동축부와, 상기 블록 본체의 타측에 형성된 조립홈들 중 어느 하나에 조립되는 한편, 회전물체를 회전시키는 베어링축부와, 상기 지지부의 하부에 설치되고 본 장치를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상부로 부상시키는 부상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정 대표 도면 10:지지부, 11:지지판, 12:받침블록, 13:안내판, 20:높이 조절부, 21:암나사부, 22:수나사축, 23:고정나사, 24:핸들, 26:밀착판, 30:블록 본체, 31a,31b,31c,32a,32b,32c:조립홈, 33a,33b,34a,34b:조립공, 35:받침판, 40:구동축부, 41:구동축, 42:베어링, 43:회전롤, 44:보조 눈금판, 45:구동기어, 46:각도 눈금판, 47:고정판, 50:베어링축부, 51:베어링축, 52:베어링, 53:스냅링, 54:제동축, 60:부상수단, 61:에어홀, 62:에어 호스, 63:에어홈, 70:회전물체. 대표 청구항 상부에 복수개의 조립홈들이 형성된 블록 본체(30)와; 상기 블록 본체(30)의 일측에 형성된 조립홈들 중 어느 하나에 회전 가능하게 조립되고 구동부(48)에 의해 구동되는 구동축부(40)와; 상기 블록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본체(30)의 타측에 형성된 조립홈들 중 어느 하나에 조립되는 한편, 회전물체(70)를 회전 또는 정지시키는 베어링축부(50)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베어링축부(50)는 상기 블록 본체(30)의 조립홈에 그 양단부가 고정되는 베어링축(51)과, 상기 베어링축(51)에 결합되고 회전물체(70)를 회전시키는 베어링(52)과, 상기 베어링(52)의 이탈을 방지하는 스냅링(53)과, 상기 베어링(52)에 마찰시켜 필요시 회전을 정지시키는 제동축(5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베어링 블록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회전물체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작업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베어링 블록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구동축부 및 베어링축부를 블록 본체의 조립홈에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 있어 다양한 크기의 회전물체를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높이 조절부를 통하여 블록 본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부상수단을 통하여 본 블록 장치를 바닥으로부터 미세하게 부상시킴으로써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갖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92 더스트 배출량 조정기능을 구비한 집진기 탈진장치(APPARATUS FOR CONTROLLING DUST DISCHARGE RATE IN BAG FILT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재윤 | 황준영 | 김동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3-0071023 (2003-10-13) 등록번호 (등록일) 0985267 (2010-09-2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3-10-13 기술분류 B-AA-31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필터 백 방식의 집진기에서 탈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진기의 하부측에 위치한 스크류 콘베어에서 구동 모터의 파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집진기의 하부측이 마련된 스크류 콘베어의 상부측으로 장착되어 이를 덮도록 배치되고, 그 양단이 집진기 챔버의 측벽으로 관통 연장되어 상하로 승하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되는 로드 플레이트; 상기 로드 플레이트의 양측 단부를 지지하고, 상기 로드 플레이트에 가해지는 하중을 검출하여 신호를 발신하는 검출 센서;및 상기 로드 플레이트의 양단부를 지지하여 이를 승하강시키는 유압 실린더;를 포함하여 더스트가 스크류 콘베어의 상부에 직접 낙하되어 파손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더스트 배출량 조정기능을 구비한 집진기 탈진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집진기의 챔버 내부에 집진 더스트가 적체되고 이 누적 더스트가 과중한 무게로 발생되어도 스크류 콘베어와 이를 구동하는 구동 모터를 파손시키지 않고, 로터리 밸브의 슈트부에서 케익화되는 더스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방지하도록 개선된 효과가 얻어진다.수 대표 도면 1: 집진기 탈진장치 10: 로드 플레이트 12: 샤프트 14: 보강편 16: 안내 구멍 18: 슬라이더 25: 검출 센서 30: 로드 셀 32: 로드 스트라이커 40: 통로 42: 베이스 50: 유압 실린더 54: 브라켓트 54a: 계단부 60: 커버 64: 솔레노이드 밸브 66: 질소(N2) 가스관 70: 제어부 200: 필터 백 방식의 집진기 210: 필터 백 220: 로터리 밸브 230: 이송 콘베어 240: 버켓 콘베어 250: 더스트 탱크 260: 차량 270: 공압 펄스 장치 280: 스크류 콘베어 282: 구동모터 대표 청구항 필터 백(210) 방식의 집진기(200)에서 탈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진기(200)의 하부측에 위치한 스크류 콘베어(280)에서 구동 모터(282)의 파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집진기(200)의 하부측이 마련된 스크류 콘베어(280)의 상부측으로 장착되어 이를 덮도록 배치되고, 그 양단이 집진기(200) 챔버(202)의 측벽으로 관통 연장되어 상하로 승하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되는 로드 플레이트(10); 상기 로드 플레이트(10)의 양측 단부를 지지하고, 상기 로드 플레이트(10)에 가해지는 하중을 검출하여 신호를 발신하는 검출 센서(25);및 상기 로드 플레이트(10)의 양단부를 지지하여 이를 승하강시키는 유압 실린더(50);를 포함하여 더스트가 스크류 콘베어(280)의 상부에 직접 낙하되어 파손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더스트 배출량 조정기능을 구비한 집진기 탈진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집진기의 챔버 내부에 집진 더스트가 적체되고 이 누적 더스트가 과중한 무게로 발생되어도 스크류 콘베어와 이를 구동하는 구동 모터를 파손시키지 않고, 로터리 밸브의 슈트부에서 케익화되는 더스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방지함으로서 집진기의 가동중단 및 운송작업의 중단 현상을 해소시켜 집진기의 가동율 향상 및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더스트 배출량 조정기능을 구비한 집진기 탈진장치를 제공함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종래의 필터 백 방식의 집진기 탈진 작업이 시간 스케쥴에 의해서 진행됨으로써 펄스 주기와 포집 더스트의 배출작용이 불균일되면 이로 인하여 챔버 내부에 집진 더스트가 적체되어도, 이 누적 더스트가 과중한 무게로 인하여 이송 장치인 스크류 콘베어와 이를 구동하는 구동 모터를 파손시키지 않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93 냉각 장치(Apparatus for cool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83056 (2013-07-15) 등록번호 (등록일) 1510521 (2015-04-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7-15 기술분류 B-AA-32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냉각대상물이 장착되는 장치프레임 및 상기 장치프레임에 연결된 지지대에 장착되어 상기 냉각대상물의 상부에 배치되고, 상기 냉각대상물 주변부에 냉각수 커튼막을 형성하는 냉각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냉각수단은 냉각대상물 주변부와 공급되는 냉각수의 압력차에 의해 냉각수 분사노즐이 형성되도록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각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압력차를 이용하여 냉각수가 분사되도록 하여 주변 유체의 역류를 방지함은 물론, 냉각대상물의 주변부에 냉각수 커튼막을 형성하여 고온으로부터 냉각대상물이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냉각장치 20:장치프레임 25:지지대 30:냉각수단 31:하부바디 32:하부경계벽 33:상부바디 34:상부경계벽 35:냉각수 분사노즐 37:챔버부 3 9 a : 냉 각 수 공 급 관 39b:압력게이지 40:스톱부 41:스톱바 43:스톱홈 50:수조청소용 로봇 대표 청구항 냉각대상물이 장착되는 장치프레임; 및상기 장치프레임에 연결된 지지대에 장착되어 냉각대상물의 상부에 배치되고, 냉각대상물 주변부에 냉각수 커튼막을 형성하는 냉각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냉각수단은, 상기 지지대에 고정되는 하부바디;와 상기 하부바디의 상부에 안착되는 상부바디; 및 상기 상부바디와 상기 하부바디간에 형성되고, 냉각수가 저장되는 챔버부;를 포함하며, 상기 챔버부에 냉각수가 채워짐에 따라 상기 상부바디가 상승하게 되며, 상기 상부바디와 상기 하부바디간에 냉각수 분사노즐이 형성되고,상기 냉각수단은, 상기 하부바디의 상단에 원주방향으로 형성된 복수개의 하부경계벽; 및상기 상부바디의 하단에 원주방향으로 형성되고, 상기 하부경계벽간에 형성하는 상기 냉각수 분사노즐에 대응하는 형상을 가진 상부경계벽;을 더 포함하되,상기 하부경계벽과 상기 상부경계벽은 서로 맞물리게 배치되며, 상기 챔버부에 채워지는 냉각수 유량에 따라 상기 상부경계벽이 상기 하부경계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승강하며, 상기 냉각수 분사노즐이 개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각장치.병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압력차를 이용하여 냉각수가 분사되도록 하여 주변 유체의 역류를 방지함은 물론, 냉각대상물의 주변부에 냉각수 커튼막을 형성하여 고온으로부터 냉각대상물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냉각대상물의 주변부와 공급되는 냉각수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냉각수가 냉각대상물의 주변부로 분사되도록 하기 때문에 주변 유체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94 에어로졸 공급장치(DEVICE FOR SUPPLYING AEROSO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성병근 | 윤준필 | 강은태 | 이택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37368 (2010-12-28) 등록번호 (등록일) 1309960 (2013-09-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2-28 기술분류 B-AA-33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에어로졸 라인과 가스공급 라인 및 상기 에어로졸 라인이 상단에 연결되고, 상기 가스공급 라인이 하단에 연결되는 에어로졸 챔버를 포함하는 에어로졸 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에어로졸 챔버가 하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형성되거나, 일정 크기 이하의 분말만 통과시키는 금속망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거나, 또는 에어로졸 챔버 하단과 가스공급라인을 연결토록 제공되는 가수연결부를 더 포함하여, 분말과 가스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0 : 에어로졸 라인 20 : 가스공급 라인 30 : 에어로졸 챔버 40 : 금속망 50 : 가스라인연결부 52 : 메탈폼 54 : 금속링 대표 청구항 에어로졸 라인(10)과 가스공급 라인(20); 상기 에어로졸 라인이 상단에 연결되고, 상기 가스공급 라인이 하단에 연결되는 에어로졸 챔버(30); 및상기 에어로졸 챔버(30) 하단과 가스공급라인(20)을 연결하되, 분말이 가스공급라인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토록 제공되는 다공성의 가스라인연결부(50);를 포함하되,상기 에어로졸 챔버(30)의 하부는 좁아지게 형성되고, 상기 에어로졸 챔버(30)의 하단 중앙부에 상기 가스라인연결부(50)가 장착되며, 상기 가스공급라인(20)으로부터 상기 에어로졸 챔버(30)로 유입되는 가스가 상기 에어로졸 챔버(30) 하부의 좁아지는 형상을 따라 분산되며 상승하여 균일한 에어로졸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로졸 공급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에어로졸 라인과 가스공급 라인 및 상기 에어로졸 라인이 상단에 연결되고, 상기 가스공급 라인이 하단에 연결되어, 내부에서 분말과 가스의 혼합성을 높여서 균일한 에어로졸을 형성토록 제공되는 에어로졸 챔버를 포함하는 에어로졸 공급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에어로졸 라인과 가스공급 라인 및 상기 에어로졸 라인이 상단에 연결되고, 상기 가스공급 라인이 하단에 연결되는 에어로졸 챔버를 포함하여, 상기 에어로졸 챔버 내부에서 분말과 가스의 혼합성을 높여서 균일한 에어로졸을 형성시키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95 산화마그네슘 수용액의 코팅장치(Apparatus for coating the strip with MgO solutio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강춘구 | 박순복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3-0051493 (2003-07-25) 등록번호 (등록일) 0984097 (2010-09-1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3-07-25 기술분류 B-AA-34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비접촉식 산화마그네슘 수용액 코팅설비를 개발하여 줄피막, 미피막 결함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산화마그네슘 수용액의 코팅품질 확보 및 링거롤 가공비 절감을 통한 원가절감과 작업능률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맞물림기어로 서로 맞물리는 용액공급롤과 상기 용액공급롤의 상부에 위치하며, 워엄휠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상하로 운동하는 상하유동봉과 상기 상하유동봉에 고정되며, 상기 용액공급롤과의 접촉면의 회전운동을 전달받은 회전축에 의하여 상하로 운동하는 에어분사노즐 겸 관통기와 상기 에어분사노즐겸 관통기의 측면에 설치된 에어공급라인을 통하여 에어를 분사하여 상기 용액공급롤이 픽업한 산화마그네슘을 판 위로 분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마그네슘 수용액의 코팅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 10' : 용액공급롤 17, 17' : 상하유동봉 20 : 워엄 휠 24 : 냉매 개스통 25 : 에어공급라인 26 : 에어분사노즐겸 관통기 32, 32' : 접촉면 200 : 회전축 320, 320a : 벨트 대표 청구항 맞물림기어(100, 100a)로 서로 맞물리는 용액공급롤(10, 10')과; 상기 용액공급롤(10, 10')의 상부에 위치하며, 워엄휠(20)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상하로 운동하는 상하유동봉(17, 17')과; 상기 상하유동봉(17, 17')에 고정되며, 상기 용액공급롤(10, 10')과의 접촉면(32, 32')의 회전운동을 전달받은 회전축(200)에 의하여 상하로 운동하는 에어분사노즐 겸 관통기(26)와; 상기 에어분사노즐겸 관통기(26)의 측면에 설치된 에어공급라인(25)을 통하여 에어를 분사하여 상기 용액공급롤(10,10')이 픽업한 산화마그네슘을 판(1) 위로 분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마그네슘 수용액의 코팅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비접촉식 산화마그네슘 수용액 코팅설비를 개발하여 줄피막, 미피막 결함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산화마그네슘 수용액의 코팅품질 확보 및 링거롤 가공비 절감을 통한 원가절감과 작업능률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비접촉식 스프레이 방식의 산화마그네슘 수용액 코팅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종전 링거롤 타입의 코팅설비에서 발생하는 링거롤 훼손에 따른 줄피막, 미피막 결함을 획기적으로 방지하여 코팅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링거롤 가공비 절감, 잦은 링거롤 교환에 따른 생산장애 시간감소로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96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DEVICE FOR PREVENTING PIPE CLOGGING OF QUENCHING TANK FOR WET-TYPE PROCES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우삼제 | 박수진 | 김철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5-0050480 (2015-04-09) 등록번호 (등록일) 1632892 (2016-06-1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5-04-09 기술분류 B-AA-35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습식공정의 냉각 탱크에서 토출 배관 내의 이물질이 펌프의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에 끼어 펌프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로서, 그 상부에 위치한 냉각 탱크 버퍼로 이송하기 위한 냉각 대상물이 저장되는 냉각 탱크, 상기 냉각 탱크의 내부에 설치되고, 상기 냉각 대상물을 교반하기 위한 교반기, 상기 냉각 탱크에 저장된 냉각 대상물과 상기 냉각 대상물의 교반시 발생하는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버퍼로 토출하기 위한 토출 배관, 상기 토출 배관의 하단부에 설치되고, 상기 토출 배관을 통하여 상기 냉각 대상물과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버퍼로 배출하기 위한 펌프, 및 상기 냉각 탱크와 상기 펌프 사이에 연계되면서 적어도 상기 펌프의 가동 중단시 상기 토출 배관 내에 잔류하는 냉각 대상물 또는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내부로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도관을 포함한다.폐 대표 도면 100: 냉각 탱크 200: 교반기 300: 토출 배관 400: 펌프 410: 배관부 500: 유도관 510: 바닥부 대표 청구항 습식공정의 냉각 탱크에서 토출 배관 내의 이물질이 펌프의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에 끼어 펌프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로서,그 상부에 위치한 냉각 탱크 버퍼로 이송하기 위한 냉각 대상물이 저장되는 냉각 탱크,상기 냉각 탱크의 내부에 설치되고, 상기 냉각 대상물을 교반하기 위한 교반기, 상기 냉각 탱크에 저장된 냉각 대상물과 상기 냉각 대상물의 교반시 발생하는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버퍼로 토출하기 위한 토출 배관,상기 토출 배관의 하단부에 설치되고, 상기 토출 배관을 통하여 상기 냉각 대상물과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버퍼로 배출하기 위한 펌프, 및상기 냉각 탱크와 상기 펌프 사이에 연계되면서, 적어도 상기 펌프의 가동 중단시 상기 토출 배관 내에 잔류하는 냉각 대상물 또는 이물질을 상기 냉각 탱크 내부로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도관을 포함하고, 상기 냉각 대상물은 광석으로 이루어지고,상기 냉각 탱크는 그 바닥면으로부터 일측면으로 일정한 크기로 관통 형성되고, 광석 또는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멍이 형성되는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니켈(Ni) 습식 제련 프로세서의 습식공정의 냉각 탱크에서 토출 배관 내의 이물질이 펌프의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에 끼어 펌프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습식 공정용 냉각 탱크의 토출 배관 막힘 방지 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니켈(Ni) 습식 제련 프로세서의 습식공정의 냉각 탱크에서 토출 배관 내의 이물질이 펌프의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에 끼어 펌프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슬러리에 의한 토출 배관 및 모터 막힘을 방지하여 설비 가동 효율을 향상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97 하이드로포밍 장치 및 하이드로포밍 방법(Hydro forming apparatus and method)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태오 | 한상빈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86042 (2014-12-22) 등록번호 (등록일) 1647217 (2016-08-0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22 기술분류 B-AA-36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하이드로포밍 장치는 장치바디, 세워져 제공되는 관형소재의 하단부에 밀착되게 결합되어, 상기 관형소재 내부에 확관액이 채워지도록 상기 장치바디에 구비되는 하부펀치유닛, 상기 관형소재 내부에 일부 삽입되게 하방으로 가압이동하며, 상기 관형소재의 상단부에 밀착되게 결합되어, 상기 관형소재를 확관시키게 상기 장치바디에 제공되는 상부펀치유닛 및 상기 관형소재의 외측면에 제공되어, 확관되는 상기 관형소재가 내측면에 밀착되게 상기 장치바디에 구비되는 측면금형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하이드로포밍 방법은 확관액이 내부 공간에 제공되는 하부펀치유닛에 관형소재를 세워서 안착시키는 준비단계, 상기 관형소재의 외측면으로 분할금형부를 이동시키는 금형결합단계, 상부펀치유닛을 하방을 가압이동시켜, 상기 관형소재의 상단부를 밀폐하면서, 상기 관형소재 내부의 확관액에 의한 팽창력을 증가시키는 성형단계 및 상기 상부펀치유닛을 상방으로 이동시키고, 상기 분할금형부를 상기 관형소재에서 멀어지게 측방으로 후진시켜 성형된 상기 관형소재를 분리하는 분리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각 대표 도면 1 : 하이드로포밍 장치 2 : 관형소재 100: 장치바디 200: 하부펀치유닛 210: 안착부재 211: 안착기둥부 212: 플레이트부 213: 패킹 214: 완충기둥 220: 버킷벽부재 221: 버킷바디 222: 모터부 223: 랙부 230: 하부실린더 300: 상부펀치유닛 400: 측면금형유닛 410: 분할금형부 420: 측면가압부 대표 청구항 장치바디;세워져 제공되는 관형소재의 하단부에 밀착되게 결합되어, 상기 관형소재 내부에 확관액이 채워지도록 상기 장치바디에 구비되는 하부펀치유닛;상기 관형소재 내부에 일부 삽입되게 하방으로 가압이동하며, 상기 관형소재의 상단부에 밀착되게 결합되어, 상기 관형소재를 확관시키게 상기 장치바디에 제공되는 상부펀치유닛; 및상기 관형소재의 외측면에 제공되어, 확관되는 상기 관형소재가 내측면에 밀착되게 상기 장치바디에 구비되는 측면금형유닛;을 포함하며,상기 하부펀치유닛은,상기 관형소재의 하단부가 일부 삽입되는 안착부재; 및관 형상으로 제공되어, 상기 안착부재의 외측 모서리 부분이 내측면에 밀착되게 연계되고, 상기 장치바디에 상하이동되게 구비되며, 상기 안착부재와 형성하는 내부 공간에 확관액이 제공되는 버킷벽부재;를 포함하는 하이드로포밍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8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신속하면서도 세밀한 성형이 가능한 하이드로포밍 장치 및 하이드로포밍 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하이드로포밍 장치 및 하이드로포밍 방법은 관형소재를 세워서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이에 의해서, 상부펀치유닛에 의해서 관형소재를 밀폐하기 전에 상기 관형소재에 확관액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성형이 가능한 효과가 발생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98 유체저장탱크(Storage tank for fluid hav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서도원 | 신건 | 김기환 | 유지원 | 유석진 | 윤성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72808 (2014-12-04) 등록번호 (등록일) 1630973 (2016-06-0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04 기술분류 B-AA-37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체저장탱크구조는 단면상의 변들이 폐곡선을 형성하며, 상기 폐곡선은 복수 개의 곡률반경을 포함하는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체저장탱크는 상기 유체저장탱크구조로 형성된 탱크바디 및 상기 탱크바디의 내면 및 외면 중 적어도 하나에 밀착결합되는 보강링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 탱크바디 11: 상부변 12: 하부변 13: 좌측변 14: 우측변 15: 좌상변 16: 우상변 17: 좌하변 18: 우하변 20: 보강링부재 30: 외부탱크부재 대표 청구항 단면상의 변들이 폐곡선을 형성하며, 상기 폐곡선은 복수 개의 곡률반경을 포함하는 곡선으로 형성된 탱크바디;이중탱크구조로 제공되도록, 상기 탱크바디의 외면과 이격되어 상기 탱크바디의 외면을 감싸게 제공되는 외부탱크부재; 및상기 탱크바디와 상기 외부탱크부재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탱크바디의 외면 및 상기 외부탱크부재의 내면에 밀착결합되는 보강링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탱크바디에서 단면상의 변들이 형성하는 곡선의 벽체 에지부에서 중앙부로 갈수록 두께가 두껍게 제공되어, 상기 탱크바디 내부의 압력을 상기 보강링부재와 협력하여 지지하는 유체저장탱크.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유체의 저장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유체 압력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체저장탱크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유체저장탱크는 압력 상승에 의한 저장탱크의 굽힘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키면서도, 저장되는 유체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99 경사형 반응기 및 이를 사용한 처리시스템(SLOPING TYPE REACTOR AND TREATMENT SYSTEM USING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우삼제 | 이권열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38888 (2014-10-15) 등록번호 (등록일) 1611737 (2016-04-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0-15 기술분류 B-AA-38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경사형 반응기 및 이를 사용한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반응기는, 내부에 원료가 유입되고 가스를 공급받으며, 수평하게 설치되는 용기본체; 및 상기 용기본체의 내부에서 하부에 경사지게 설치되며, 복수의 노즐공을 구비하여 상기 가스를 상기 원료로 공급하는 분산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처리시스템은 전술한 반응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하면, 원료의 원활한 선입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응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대표 도면 11: 용기본체 13: 분산판 110: 제1반응기 120: 제2반응기 200: 스크류피더 300: 스크러버 400: 복귀라인 410: 송풍수단 420: 버퍼탱크 500: 수조 대표 청구항 내부에 원료가 유입되고 가스를 공급받으며, 수평하게 설치되는 용기본체;상기 용기본체의 내부에서 하부에 경사지게 설치되며, 복수의 노즐공을 구비하여 상기 가스를 상기 원료로 공급하는 분산판;상기 분산판과 상기 용기본체의 바닥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노즐공과 연통하는 공간부;상기 가스의 공급을 위해 상기 용기본체에 연결되는 가스도관; 및 상기 가스도관으로부터 상기 용기본체로 뻗어 상기 공간부와 연통하는 적어도 하나의 분기관을 포함하는 반응기. 청구항 구성 총 12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1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원료의 선입선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반응율이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게 되는, 경사형 반응기 및 이를 사용한 처리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원료의 원활한 선입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응율이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이에 따라, 처리시스템 내에 반드시 다단식으로 반응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 내지 유입량을 감소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00 이종 금속 용접부의 부식방지방법(METHOD FOR PREVENTING CORROSION OF DISSIMILAR METAL WELD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윤하 | 정현주 | 서민홍 | 안강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3647 (2013-12-26) 등록번호 (등록일) 1620672 (2016-05-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6 기술분류 B-AA-39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이종 금속 용접부 부식방지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인 이종 금속 용접부 부식방지방법은 이종 금속 상호간을 용접하는 단계; 상기 용접에 의해 형성된 용접부에 발수성 절연피막 형성용 조성물을 도포하는 단계; 및 상기 발수성 절연피막 형성용 조성물을 열처리하여 발수성 절연피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 제 1 금속 2: 제 2 금속 3: 용접부 10: 발수성 절연피막 형성용 조성물 20: 발수성 절연피막 100: 분사형 피막 도포 장치 110: 공기 분사 노즐 120: 하우징 200: 스크래퍼형 피막 도포 장치 210: 하우징 대표 청구항 이종 금속 상호간을 용접하는 단계;상기 용접에 의해 형성된 용접부에 실리콘계 접착제를 포함하는 발수성 절연피막 형성용 조성물을 도포하는 단계; 및상기 발수성 절연피막 형성용 조성물을 열처리하여 발수성 절연피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열처리시 용접부의 온도는 55~65℃인 이종 금속 용접부 부식방지방법.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이종 금속 용접부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갈바닉(Galvanic)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이종 금속 용접부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갈바닉(Galvanic) 부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01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해룡 | 이임신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1949 (2013-12-24) 등록번호 (등록일) 1515792 (2015-04-2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4 기술분류 B-AA-40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솔레노이드 밸브는 하단부가 개방된 원통관 형상의 하우징, 하우징 내부에 상하이동 가능하게 수용된 플런저; 플런저의 하단부로부터 하방으로 연장되고, 플런저의 이동에 의해 유체가 유동하는 배관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획하는 격판에 형성되어 상기 두 공간들을 연통시키는 밸브 구멍을 개폐하도록 이동되는 스풀하단부가 개방된 원통관 형상의 하우징, 하우징 내부에 상하이동 가능하게 수용된 플런저, 플런저의 하단부로부터 하방으로 연장되고, 플런저의 이동에 의해 유체가 유동하는 배관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획하는 격판에 형성되어 상기 두 공간들을 연통시키는 밸브 구멍을 개폐하도록 이동되는 스풀, 하우징의 외주면 둘레로 감기고, 전원이 인가되면 스풀이 밸브 구멍을 개방 또는 폐쇄시키도록 플런저를 작동 위치로 이동시키는 자기력을 발생시키는 솔레노이드 코일, 솔레노이드 코일에 인가된 전원이 제거되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 이동된 플런저를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도록 플런저를 탄력 지지하는 탄성 수단, 솔레노이드 코일의 전원 입력측에 위치되어 솔레노이드 코일에 인가되는 전원을 인가 또는 차단하는 작동 스위치, 솔레노이드 코일에 의해 플런저가 작동 위치로 이동되면 플런저의 일 단부와 접촉되게 설치되는 리미트 스위치, 및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면 점등되는 작동 표시등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 배관 12: 밸브 구멍 120: 하우징 130: 플런저 140: 솔레노이드 코일 150: 스풀 160: 코일 스프링 170: 작동 스위치 180: 작동 표시등 190: 리미트 스위치 210: 저항 검출기 220: 비교기 230: 표시기 232: 정상 표시등 234: 비정상 표시등 대표 청구항 하단부가 개방된 원통관 형상의 하우징;하우징 내부에 상하이동 가능하게 수용된 플런저;플런저의 하단부로부터 하방으로 연장되고, 플런저의 이동에 의해 유체가 유동하는 배관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획하는 격판에 형성되어 상기 두 공간들을 연통시키는 밸브 구멍을 개폐하도록 이동되는 스풀;하우징의 외주면 둘레로 감기고, 전원이 인가되면 스풀이 밸브 구멍을 개방 또는 폐쇄시키도록 플런저를 작동 위치로 이동시키는 자기력을 발생시키는 솔레노이드 코일;솔레노이드 코일에 인가된 전원이 제거되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 이동된 플런저를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도록 플런저를 탄력 지지하는 탄성 수단;솔레노이드 코일의 전원 입력측에 위치되어 솔레노이드 코일에 인가되는 전원을 인가 또는 차단하는 작동 스위치;솔레노이드 코일에 의해 플런저가 작동 위치로 이동되면 플런저의 일 단부와 접촉되게 설치되는 리미트 스위치; 및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면 점등되는 작동 표시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간단한 구성으로 고장 및 열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플런저가 미리 설정된 위치까지 이동되어 리미트 스위치가 조작되는 경우에만 작동 표시등이 점등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구성으로 고장 및 열화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02 마그네슘 환원 장치(Device for Manufacturing Magnesiu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조운관 | 시성규 | 윤시원 | 한익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18769 (2013-10-04) 등록번호 (등록일) 1518590 (2015-04-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04 기술분류 B-AA-41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슬래그 배출시 발생하는 복사열에 의한 변형 및 분진에 의한 도어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으로, 내부에 마그네슘 단광이 채워지며 산화마그네슘의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는 반응관; 상기 반응관 외측에 설치되어 반응관을 가열하기 위한 가열로; 상기 반응관 상측에 연결되어 반응관에서 생성된 마그네슘 증기를 응축시키는 응축기; 및 반응관의 하측의 배출관에 연결되어 반응이 완료된 슬래그의 배출을 조절하는 도어 기구를 포함하는 마그네슘 환원 장치로서, 상기 도어 기구는, 상기 저장소의 하부를 막는 막음 위치와 측방향으로 이동되는 빠짐 위치를 이동가능한 도어; 상기 도어에 연결되어 상기 도어를 측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 및 상기 도어가 빠짐 위치에 있을 때, 상기 도어를 감싸는 보호 커버;를 포함하며, 상기 슬래그가 배출될 때, 슬래그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상기 도어는 빠짐 위치에 위치되는 마그네슘 환원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0: 도어 기구 110: 도어 111: 도어 지지부 112: 도어 장착부 113a, b, c, d: 힌지 114, 116: 암부 120: 보호 커버 121: 단부 150: 배출관 151: 시일부 160: 차단판 161: 회전축 180: 이동수단 185: 가이드레일 대표 청구항 내부에 마그네슘 단광이 채워지며 산화마그네슘의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는 반응관; 상기 반응관 외측에 설치되어 반응관을 가열하기 위한 가열로; 상기 반응관 상측에 연결되어 반응관에서 생성된 마그네슘 증기를 응축시키는 응축기; 및 반응관의 하측의 배출관에 연결되어 반응이 완료된 슬래그의 배출을 조절하는 도어 기구를 포함하는 마그네슘 환원 장치로서,상기 도어 기구는,상기 반응관의 하부를 막는 막음 위치와 측방향으로 이동되는 빠짐 위치를 이동가능한 도어;상기 도어에 연결되어 상기 도어를 측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 상기 배출관에 연결되며, 상기 도어가 빠짐 위치에 있을 때, 상기 도어를 감싸는 보호 커버; 및상기 배출관에서 상기 도어와 상기 반응관 사이에 배치되며, 반응시 반응관으로부터 나오는 복사열을 차단하는 차단판;을 포함하며, 상기 슬래그가 배출될 때, 슬래그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상기 도어는 빠짐 위치에 위치되며,상기 차단판은 상기 도어의 이동 방향에 수직 방향 양 단부가 회전가능하게 고정되며, 상기 도어의 측방향 이동시 상기 차단판과 만나도록 상기 도어로부터 이격되어 배치되는 마그네슘 환원 장치.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슬래그 배출시 발생하는 복사열에 의한 변형 및 분진에 의한 도어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배출 시 도어를 보호 커버 내에서 수용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배출 완료후 반응관 하부로 이동시킨 후 푸쉬업(Push Up)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하부 도어와 배출관을 밀착시켜 기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슬래그 배출시 발생하는 복사열에 의한 변형 및 분진에 의한 도어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03 이동구조물의 휠 베이스(WHEEL BASE FOR MOVING STRUCTUR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용주 | 정진석 | 백승철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2612 (2011-12-26) 등록번호 (등록일) 1311813 (2013-09-1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6 기술분류 B-AA-42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이동구조물의 전측 휠과 후측 휠 사이에 위치되어 상기 전측 휠과 후측 휠을 연결하는 휠 베이스에 있어서, 상기 전측 휠 및 상기 후측 휠 중 어느 하나에 연결되는 제 1 프레임부; 상기 전측 휠 및 상기 후측 휠 중 다른 하나에 연결되고, 상기 제 1 프레임부의 하측 또는 상측에 위치되어 상기 제 1 프레임부와 결합되는 제 2 프레임부(상기 제 1 프레임부와 상기 제 2 프레임부 사이에는 수용 공간이 형성된다); 상기 수용 공간 내에 위치되고,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어느 하나에 결합되는 슬라이더부;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다른 하나의 일종단면에 위치되고,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구동부; 및 상기 구동부와 상기 슬라이더부를 연결하고, 상기 구동력을 상기 슬라이더부에 전달하는 구동 전달부를 포함하되, 상기 구동부는 상기 슬라이더부를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다른 하나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동시켜, 상기 전측 휠과 상 후측 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휠 베이스를 개시한다. 상기와 같은 이동구조물의 휠 베이스는 전후 방향으로 위치된 휠들 사이의 간격을 용이하게 조절하여, 상황에 적합한 이동구조물 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작 대표 도면 100: 휠 베이스 101: 제 1 프레임부 102: 제 2 프레임부 103: 슬라이더부 104: 구동 전달부 105: 구동부 106: 스위치부 107: 베어링부 대표 청구항 이동구조물의 전측 휠과 후측 휠 사이에 위치되어 상기 전측 휠과 후측 휠을 연결하는 휠 베이스에 있어서,상기 전측 휠 및 상기 후측 휠 중 어느 하나에 연결되는 제 1 프레임부;상기 전측 휠 및 상기 후측 휠 중 다른 하나에 연결되고, 상기 제 1 프레임부의 하측 또는 상측에 위치되어 상기 제 1 프레임부와 결합되며, 상기 제 1 프레임부와의 사이에 수용 공간을 형성하는 제 2 프레임부;상기 수용 공간 내에 위치되고,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어느 하나에 결합되는 슬라이더부;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다른 하나의 일종단면에 위치되고,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구동부; 및상기 구동부와 상기 슬라이더부를 연결하고, 상기 구동력을 상기 슬라이더부에 전달하는 구동 전달부를 포함하되,상기 구동부는 상기 슬라이더부를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다른 하나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동시켜, 상기 전측 휠과 상기 후측 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고,상기 구동 전달부는 바아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 1 프레임부 및 상기 제 2 프레임부 중 다른 하나를 따라 배치되어 상기 슬라이더부를 관통하고 상기 슬라이더부와 나사 결합되며,상기 구동 전달부는 상기 구동부에 의해 회전하여, 상기 슬라이더부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상기 구동 전달부 상에서 상기 구동 전달부를 따라 이동시키고,상기 휠 베이스는, 상기 슬라이더부와 상기 구동 전달부 사이에 삽입되어 상기 슬라이더부에 고정되며, 상기 구동 전달부의 나사골을 따라 배열된 복수 개의 볼들을 포함하는 베어링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휠 베이스.방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전후 방향으로 위치된 휠들 사이의 간격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동구조물의 휠 베이스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실내 및 실외에서 안정적으로 이동구조물의 이동을 구현하는 이동구조물의 휠 베이스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구조물의 힐 베이스는 휠 베이스의 길이에 의한 전후 방향으로 위치된 휠들 사이의 간격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갖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04 시편 가공 장치(SAMPLE PROCESSING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나상집 | 한상빈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30465 (2006-12-19) 등록번호 (등록일) 0825562 (2008-04-2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2-19 기술분류 B-AA-43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시편 가공 장치에 관한 것이다. 시편 가공 장치는 연마기; 상기 연마기의 연마숫돌에 의해 연마되도록 시편을 고정시키는 시편 홀더; 상기 시편 홀더의 상하 위치를 정하도록 상기 시편 홀더와 결합된 위치 조정 기구; 상기 위치 조정 기구의 수평 위치를 정하도록 상기 위치 조정 기구와 결합된 캐리지; 상기 연마기의 상면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높이에 상단 지지대가 배치된 지지구조체를 포함한다. 상기 캐리지는 상기 상단 지지대에 이동 가능하게 장착되고, 상기 위치 조정 기구와 상기 시편 홀더는 상기 캐리지에 의해 상기 상단 지지대로부터 현수되며, 상기 시편 홀더는 시편을 고정시키는 자석과 시편을 회전시키는 모터를 구비한다. 시편 가공 장치는 시편의 연마면을 균일하고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시편 100: 시편 가공 장치 110: 연마기 120: 시편 홀더 126: 자석 130: 홀더 브래킷 140: 위치 조정 기구 150: 캐리지 170, 172: 지지대 대표 청구항 초벌 연마를 위한 제1 연마기와 정밀 연마를 위한 제2 연마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연마기; 상기 연마기에 의해 연마되도록 시편을 고정시키며, 시편을 고정시키는 자석과 시편을 회전시키는 모터가 구비되는 시편 홀더; 상기 시편 홀더의 상하 위치를 정하도록 상기 시편 홀더와 결합된 위치 조정 기구; 상기 연마기의 상면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높이에 상단 지지대가 배치된 지지구조체; 상기 위치 조정 기구의 수평 위치를 정하도록 상기 위치 조정 기구와 결합되고, 상단 지지대에 이동 가능하게 장착되어 상기 시편 홀더를 상기 제1 연마기 또는 상기 제2 연마기에 대응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캐리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편 가공 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시편 자체를 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그 밑면을 연마하여 밑면의 균일도를 향상시키고 연마면의 경사를 방지함으로써 시편에 함유된 성분을 편차 없이 또는 미세한 편차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편 가공 장치에 관한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시편 자체를 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그 밑면을 연마함으로써 밑면의 균일도가 향상되고 종래기술에서와 같은 높이 차 즉 경사는 생기지 않게 되므로 시편에 함유된 성분을 편차 없이 또는 미세한 편차로 분석할 수 있음. 또한, 제어기를 통해 연마 작업과 이송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작업이 용이해 진다. 아울러, 연마기 모터의 속도를 가변시킴으로써 작업이 편리해지고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05 박판시료 제조장치(THIN STRIP SAMPLE MAKING DEVI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장영식 | 김재영 | 조태선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52568 (2002-09-02) 등록번호 (등록일) 0885956 (2009-02-2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09-02 기술분류 B-AA-44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박판시료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작업대의 상면에 고정된 구동모터와; 상기 구동모터의 회전축에 연결고정된 작동환과; 상기 작동환의 선단면에 고정핀에 의해 유동가능하게 고정설치된 중량체인 프레스와; 상기 프레스의 하단면 중앙에 고정된 로드형작동칼과; 상기 작동환을 보호하는 보호커버의 하단면에 고정되고 상기 프레스 및 로드형작동칼이 승하강가능하게 삽입되도록 구비된 금형바디와; 상기 금형바디의 하단부에 고정되고 상기 로드형작동칼이 인출입될 수 있도록 그 일측단면에 상항방향으로 형성된 작동칼안내홈을 갖는 작동가이드와; 상기 작동가이드를 지지하면서 시료대상물인 박판이 안착되는 시료장착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두께 2mm 이하의 박판을 시료로 제조할 때에 신속하고 정확한 형상을 이루도록 제조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분석지원, 분석데이터의 편차감소 등으로 인한 신뢰성향상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대표 도면 10:작업대 20:구동모터 22:전원스위치 24:보호커버 26:회전축 30:금형바디 32:프레스 33:안내원통 3 4 : 로 드 형 작 동 칼 35:고정플레이트 36:작동가이드 37:작동칼안내홈 38:시료장착대 40:시료받이 50:작동환 52:고정핀 54:연결로드 대표 청구항 작업대(10)의 상면에 고정된 구동모터(20)와; 상기 구동모터(20)의 회전축(20)에 연결고정된 작동환(50)과; 상기 작동환(50)의 선단면에 고정핀(52)에 의해 유동가능하게 고정설치된 중량체인 프레스(32)와; 상기 프레스(32)의 하단면 중앙에 고정된 로드형작동칼(34)과; 상기 작동환(50)을 보호하는 보호커버(24)의 하단면에 고정되고 상기 프레스(32) 및 로드형작동칼(34)이 승하강가능하게 삽입되도록 구비된 금형바디(30)와; 상기 금형바디(30)의 하단부에 고정되고 상기 로드형작동칼(34)이 인출입될 수 있도록 그 일측단면에 상항방향으로 형성된 작동칼안내홈(37)을 갖는 작동가이드(36)와; 상기 작동가이드(36)를 지지하면서 시료대상물인 박판(S)이 안착되는 시료장착대(38)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판 시료 제조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개선된 구조의 박판시료 제조수단에 의해 신뢰성있고 능률적인 시료를 제조할 수 있음으로서 박판의 성분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박판시료 제조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본 발명은 두께 2mm 이하의 박판을 시료로 제조할 때에 신속하고 정확한 형상을 이루도록 제조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분석지원, 분석데이터의 편차감소 등으로 인한 신뢰성향상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06 도로 경계용 프레임 블럭(FRAME BLOCK FOR THE BOUNDARY OF THE ROAD)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호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25886 (2002-05-10) 등록번호 (등록일) 0825286 (2008-04-2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05-10 기술분류 B-AA-45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짖는 도로 경계용 프레임 블럭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중량물인 인조석을 대체하여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도로용 보조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 도로 경계용 프레임 블럭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하측이 상측보다 넓게 '∩'형상으로 형성되고, 그 길이방향 양측면 하단에는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의 결합홈이 경사 형성된 상판과; 상기 상판의 개방된 하단면에 결합되도록 그 길이방향 양측면에는 상기 결합홈에 대응삽입되는 다수의 결합편이 형성되고, 그 상면에는 일정간격을 두고 길이방향을 따라 다수의 안착공이 천공된 하판과; 콘크리트 반죽이 수용되어 상기 하판을 견고히 고정하도록 상기 안착공에 삽입재치되는 콘형상의 홀드컵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도로 경계석의 용도로서 이동,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작업공수가 현저히 감소되며, 또한 안정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조하는 다수의 표지판을 자유롭게 설치 및 제거할 수 있다.상 대표 도면 10 : 상판 12 : 결합홈 30 : 연결판 32 : 삽입부 40 : 하판 42 : 안착공 44 : 연장편 46 : 결합편 48 : Y스터드 50 : 홀드컵 대표 청구항 하측이 상측보다 넓게 '∩'형상으로 형성되고, 그 길이방향 양측면 하단에는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의 결합홈(12)이 경사 형성된 상판(10)과; 상기 상판(10)의 개방된 하단면에 결합되도록 그 길이방향 양측면에는 상기 결합홈(12)에 대응삽입되는 다수의 결합편(46)이 형성되고, 그 상면에는 일정간격을 두고 길이방향을 따라 다수의 안착공(42)이 천공된 하판(40)과; 콘크리트 반죽이 수용되어 상기 하판(40)을 견고히 고정하도록 상기 안착공(42)에 삽입재치되는 콘형상의 홀드컵(5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경계용 프레임 블럭.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중량물의 경계석을 대체하여 가볍고 설치 및 운반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기시에도 해체 및 분해처리가 용이하며 강도가 높고 다양한 도로표지 등을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기능을 향상시킨 도로 경계용 프레임 블럭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도로 경계석의 용도로서 이동, 설치 및 해체가 용이, 작업공수가 현저히 감소, 안정적이고 재활용이 가능,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조하는 다수의 표지판을 자유롭게 설치 및 제거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07 산소부화 가스버너(GAS BURNER WITH OXYGEN SUPPLY)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사공경상 | 이석현 | 김승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1999-0060274 (1999-12-22) 등록번호 (등록일) 0478085 (2005-03-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19-12-22 기술분류 B-AA-46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수직 상향으로 설치하여, 용강 탈가스 설비의 베셀 내부를 예열시키며, 노즐의 막힘 및 버너 내부연소에 의한 버너하부 용손 및 화재발생을 방지하고, 연소시 순산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산소농도를 형성하여 화염온도를 낮게 형성시킴으로써 버너 선단부의 용손을 방지하도록 개선된 산소부화 가스버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연료공급배관의 외측으로 산소공급배관이 위치되고, 상기 산소공급배관의 외측으로 공기공급배관이 장착되어 연소공기와 더블어 산소를 공급하여 연료를 연소시키는 산소부화 가스버너에 있어서, 연료공급배관의 선단에 장착된 보염기의 외경이 산소노즐의 직경보다 커서 이물질의 낙하에 의한 산소노즐의 폐색이 방지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부화 가스버너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노즐 용손 및 막힘 방지로 노즐교체 주기가 연장되어 노즐교체 및 정비비 절감효과가 있고, 경사노즐에 의해 연료가 반경방향으로 넓게 공급되므로 화염의 크기가 커져 화염 방열면적이 넓어지며, 이에 따른 복사전열효과의 상승으로 피가열물 승온속도가 빨라져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제 대표 도면 10: 공기공급 배관 12: 연료노즐부 14: 직진 노즐 16: 경사노즐 20: 산소공급배관 22: 산소노즐 30: 공기공급배관 32: 공기노즐 40: 보염기 42: 원기둥부 45: 경사면 100: 탈가스 설비 111: 베셀 112: 침적관 대표 청구항 연료공급배관(10)의 외측으로 산소공급배관(20)이 위치되고, 상기 산소공급배관(20)의 외측으로 공기공급배관(30)이 장착되어 연소공기와 더블어 산소를 공급하여 연료를 연소시키는 분사시키는 산소부화 가스버너에 있어서, 상기 연료공급배관(10)의 선단에 장착된 보염기(40)의 외경(D1)이 산소노즐(22)의 직경(D2)보다 커서 수직 상향으로 배치된 산소노즐(22)이 이물질의 낙하에 의한 폐색이 방지되고; 그리고, 상기 산소노즐(22)의 선단위치가 보염기(40)의 후방측에 위치되고, 공기공급유로내에 위치되어 산소와 공기의 혼합후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부화 가스버너.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불순물 및 용해된 지금이 산소노즐을 통하여 버너내부로 유입되지 않으며, 연료노즐로 유입되는 불순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노즐의 막힘 및 버너 내부연소에 의한 버너하부 용손 및 화재발생을 방지하고, 산소는 연소공기와 미리 혼합되어 공급되는 구조로 구성하여 연소시 순산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산소농도를 형성하고, 화염온도를 낮게 형성시킴으로써 버너 선단부의 용손을 방지하는 산소부화 가스버너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노즐 용손 및 막힘 방지로 노즐교체 주기가 연장되어 노즐교체 및 정비비 절감효과가 있고, 경사노즐에 의해 연료가 반경방향으로 넓게 공급되므로 화염의 크기가 커져 화염 방열면적이 넓어지며, 이에 따른 복사전열효과의 상승으로 피가열물 승온속도가 빨라져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08 유효금속의 회수 방법(METHOD FOR COLLECTION OF VALID META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종우 | 김경훈 | 전재우 | 이상민 | 이권열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3025 (2013-12-24) 등록번호 (등록일) 1537068 (2015-07-0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4 기술분류 B-AA-47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유효금속의 회수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유효금속의 회수 방법은 금속 및 비 용해성 산화물을 포함하는 광석 내의 금속으로부터 유효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광석의 과립 또는 미립자 분말을 환원가스를 이용하여 환원시키는 단계, 환원된 광석을 산(acid) 용액과 반응시켜, 상기 금속을 수용액 내의 금속 이온(ion)으로 침출시키는 단계, 상기 수용액에 상기 환원된 광석을 재 투입하거나 석출용 광석을 투입하여 상기 유효금속의 이온을 상기 유효금속의 입자로 석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10: 공급 장치 120: 유동층 반응 장치 130: 광석 배출 장치 140: 미분 제거 장치 150: 열 교환기 160: 가스 승압 장치 170: 가스 분리 장치 180: 연소 장치 181: 가스 공급 장치 182: 연료 공급 장치 210: 침출 반응기용 저장 장치(침출용) 220: 침출 반응기용 저장 장치(석출용) 240: 제1세정 장치 310; 제1침출 반응기 320: 제2침출 반응기 340: 석출 반응기 350: 제2세정 장치 대표 청구항 금속 및 비 용해성 산화물을 포함하는 광석 내의 금속으로부터 유효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광석의 과립 또는 미립자 분말을 환원가스를 이용하여 환원시키는 단계;환원된 광석을 산(acid) 용액과 반응시켜, 상기 금속을 수용액 내의 금속 이온(ion)으로 침출시키는 단계;상기 수용액에 상기 환원된 광석을 재 투입하거나 석출용 광석을 투입하여 상기 유효금속의 이온을 상기 유효금속의 입자로 석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환원가스는 공정 내의 순환을 통해 발생한 가스를 포함하고, 상기 공정 내의 순환을 통해 발생한 가스는 상기 환원된 광석을 산(acid) 용액과 반응 시, 상기 금속이 용해되면서 발생되는 수소 가스를 포함하는 것인,유효금속의 회수 방법.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광물 중의 유효 성분(예를 들어, 니켈, 코발트, 구리, 주석, 납 등)의 함량이 적은 경우에도, 상기 유효 성분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유효금속의 회수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유효금속의 회수 방법은 광물 중의 유효성분(예를 들어, 니켈, 코발트, 구리, 주석, 납 등)의 함량이 적은 경우에도, 상기 유효성분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09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춘 화염 검출장치(AN FLAME DETECTING APPARATUS HAVING COOLING AND FOREIGN SUBSTANCE INFLUXING PREVENTION FUNCTIO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윤도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3-0036701 (2003-06-09) 등록번호 (등록일) 0973895 (2010-07-2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3-06-09 기술분류 B-AA-48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춘 화염 검출장치가 제공된다.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춘 화염 검출장치는, 가스터빈 또는 연소기의 플렌지(12)에 연결되는 제 1 연결플렌지(14)의 상부에 제공되어 장치보수시 가스의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가스 차단수단(10); 상기 가스 차단수단(10)의 상측에 설치되는 제 2 연결 플렌지(32)에 체결되는 하우징(34)에 제공되어 내측에 에어커튼(T)을 형성시키는 이물질유입 방지수단(30); 상기 하우징(34)의 상부에 제공되는 냉각수단(50); 상기 냉각수단(50)의 상부 중앙에 착탈 가능하게 접점방식으로 전기가 통하도록 제공되고 화염 검출센서(72)를 갖춘 화염 검출수단(70); 및 상기 검출센서(72)의 하측에 제공되는 유리판(90);을 포함하여 구성된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추되, 상기 화염검출수단(70)의 화염검출센서(72)는, 상기 냉각수단(50)의 하우징(34) 내측 중앙에 형성된 체결부(74)에 체결 고정되는 지지블록(76)의 중앙에 제공된 절연체(78)의 하부에 제공되고, 상기 센서 케이블(80)은 상기 절연체(78)를 통하여 그 상측 제 1 접점(82)과 연결되고, 상기 지지블록(76)의 상부에 체결되는 케이블관(84)의 하단 체결부 절연체 (84a)에는 상기 제 1 접점(82)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관내부의 케이블(84b)이 연결되는 제 2 접점(86)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고온상태의 가스터빈에 설치되는 화염검출기를 효과적으로 냉각시키는 한편, 에어커튼을 형성시키어 각종 이물질이 화염 검출장치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시키어 가스터빈 또는 각종 연소기에서 사용되는 화염검출장치의 사용수명을 연장시키면서 그 작동을 정밀하게 유지시키는 보다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춘 화염 검출장치 10: 가스차단수단 12,14,32: 연결플렌지 16: 연결관 18: 케이싱 20: 수직개구 22: 게이트볼 24: 조작레버 26: 조작핸들 30: 이물질유입 방지수단 34: 하우징 36: 에어관 38: 에어공급통로 40: 에어노즐공 50: 냉각수단 52: 냉각수관 54: 냉각쳄버 56: 냉각수통로 70: 화염 검출수단 72: 화염 검출센서 74: 체결부 76: 지지블록 78: 절연체 80: 센서 케이블 82,86: 접점 84: 케이블관 90: 유리판 92: 고정블록 대표 청구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가스터빈 또는 연소기의 플렌지(12)에 연결되는 제 1 연결플렌지(14)의 상부에 제공되어 장치보수시 가스의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가스 차단수단(10); 상기 가스 차단수단(10)의 상측에 설치되는 제 2 연결 플렌지(32)에 체결되는 하우징(34)에 제공되어 내측에 에어커튼(T)을 형성시키는 이물질유입 방지수단 (30); 상기 하우징(34)의 상부에 제공되는 냉각수단(50); 상기 냉각수단(50)의 상부 중앙에 착탈 가능하게 접점방식으로 전기가 통하도록 제공되고 화염 검출센서(72)를 갖춘 화염 검출수단(70); 및 상기 검출센서(72)의 하측에 제공되는 유리판(90);을 포함하여 구성된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추되, 상기 화염검출수단(70)의 화염검출센서(72)는, 상기 하우징(34) 내측 중앙에 형성된 체결부(74)에 체결 고정되는 지지블록(76)의 중앙에 제공된 절연체(78)의 하부에 제공되고, 상기 센서 케이블(80)은 상기 절연체(78)를 통하여 그 상측 제 1 접점(82)과 연결되고, 상기 지지블록(76)의 상부에 체결되는 케이블관(84)의 하단 체결부 절연체 (84a)에는 상기 제 1 접점(82)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관내부의 케이블(84b)이 연결되는 제 2 접점(86)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염 검출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가스터빈 또는 연소기에서 사용하는 화염 검출기의 냉각효율을 높이고, 특히 이물질의 검출기측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면서, 화염 검출기 교체기 가스의 외부 유출을 차단함으로서, 가스터빈 또는 연소기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가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가스누출에 의한 설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부품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춘 화염 검출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냉각 및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갖춘 화염 검출장치 (1)에 의하면, 가스차단수단(10)에 의하여, 가스터빈 또는 연소기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화염 검출수단(70)의 교체시 검출장치(1)를 통하여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가스에 의한 가스중독, 화상과 같은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10 가열 챔버 및 이를 구비하는 가열 장치(HEATING CHAMBER AND HEATING APPARATUS HAV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황원호 | 김관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37309 (2010-12-28) 등록번호 (등록일) 1161990 (2012-06-2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2-28 기술분류 B-AA-49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혼합 가스가 주입된 가열 챔버에서 시편을 고온으로 가열하더라도 발열체가 파손되지 않는 가열 챔버 및 이를 구비하는 가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열 챔버는 내부 공간을 구비하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의 내부로 돌출되도록 배치되며, 시편이 안착되는 안착면을 구비하는 시편 지지부, 및 상기 안착면의 반대면에 체결되어 상기 안착면을 통해 상기 시편에 열을 전달하는 발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00: 가열 장치 10:발열부 11:발열체 12:도선 20:가열 챔버 22:케이스 24:출입문 26:관찰 창 30:시편 지지부 32:안착부 33:안착면 34:지지 돌기 35:연장부 40:진공 처리부 42:진공 센서 44:진공 펌프 50:가스 공급부 52:조절 밸브 54:펌프 60:모니터부 대표 청구항 내부 공간을 구비하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의 내부로 돌출되도록 배치되며, 시편이 안착되는 안착면을 구비하는 시편 지지부 및 상기 안착면의 반대면에 체결되어 상기 안착면을 통해 상기 시편에 열을 전달하는 발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가열 챔버;상기 가열 챔버 내부를 진공으로 형성하는 진공 처리부; 및상기 가열 챔버 내부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부;를 포함하며상기 시편 지지부는, 일면이 상기 안착면으로 형성되며 내부에 공간이 형성되는 안착부; 및 관 형상으로 일단이 대기 중으로 노출되고, 타단이 상기 안착부와 연결되어 상기 안착부의 내부 공간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를 형성하는 연장부;를 구비하며,상기 연장부는, 상기 진공 처리부의 내부를 관통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열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혼합 가스가 주입된 가열 챔버에서 시편을 고온으로 가열하더라도 발열체가 파손되지 않는 가열 챔버 및 이를 구비하는 가열 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발열체와 혼합 가스(예컨대, 수소)가 고온에서 접촉함에 따라 스파크가 발생하거나 발열체가 단선되는 등 발열체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11 가스홀더 및 그 제어방법(CONTROL APPARATUS AND METHOD OF SEAL OIL LEVEL GAS HOLD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설혁순 | 양재복 | 김희용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89040 (2014-12-24) 등록번호 (등록일) 1647232 (2016-08-0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24 기술분류 B-AA-50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피스톤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 오일의 유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가스홀더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가스홀더는 탱크 몸체와, 유입 가스에 대응하여 승하강하고 실 오일이 저장되는 피스톤 유구를 포함하는 피스톤과, 실 오일을 상기 피스톤 유구에 공급하는 예비유 탱크와, 상기 피스톤 유구에서 월류하는 실 오일을 저장하는 저 부유구와, 상기 저 부유구의 실 오일을 상기 예비유 탱크로 공급하는 실 오일 공급수단, 그리고 상기 피스톤 유구의 실 오일 유량에 대응하여 상기 피스톤 유구에 실 오일을 공급하도록 상기 실 오일 공급수단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실시간으로 가스홀더의 피스톤 유구에 저장되어 있는 실 오일의 유위를 유지하여 피스톤의 기움에 따른 붕괴를 방지할 수 있어 가스 누수 및 설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O : 실 오일 G : 가스 W : 물 100 : 탱크 몸체 110 : 내측면 120 : 가스 유동관 130 : 저 부유구 200 : 피스톤 210 : 피스톤 유구 211 : 피스톤 유구 유량센서 212 : 피스톤 유구 최저 유량센서 220 : 슬라이드 플레이트 230 : 탄성부 300 : 예비유 탱크 310 : 배관 320 : 밸브 400 : 실 오일 공급수단 410 : 유분리실 420 : 정치실 430 : 실 오일 유동 제어부 431 : 저 부유구 유량센서 432 : 실 오일 안내부재 433 : 구동부 510 : 물 공급배관 520 : 물 측정센서 600 : 제어부 대표 청구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탱크 몸체;상기 탱크 몸체의 내측에서 유입 가스에 대응하여 승, 하강하고, 상기 탱크 몸체의 내측면과의 접촉영역에 제공되는 실 오일이 저장되는 피스톤 유구를 포함하는 피스톤;상기 탱크 몸체에 적어도 하나 이상 배치되고, 실 오일이 저장되어 상기 실 오일을 상기 피스톤 유구에 공급하는 예비유 탱크;상기 탱크 몸체의 내부에 배치되고, 상기 피스톤 유구에서 월류하는 실 오일을 저장하는 저 부유구;상기 탱크 몸체의 외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배치되고, 상기 저 부유구의 실 오일을 상기 예비유 탱크로 공급하는 실 오일 공급수단; 및상기 피스톤 유구의 실 오일 유량에 대응하여 상기 피스톤 유구에 실 오일을 공급하도록 상기 실 오일 공급수단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실 오일 공급수단은, 상기 저 부유구와 배관으로 연결되어 실 오일이 이동하고 실 오일에 혼합된 물이 분리되는 유분리실과, 상기 유분리실의 하부에 배치되고 상기 유분리실에 저장된 실 오일이 이동하여 저장되는 정치실과, 상기 저 부유구에 저장된 실 오일의 유량에 대응하여 상기 유분리실에 저장된 실 오일을 상기 정치실로 이동하도록 제어하는 실 오일 유동 제어부, 그리고 상기 정치실에 저장된 실 오일을 상기 예비유 탱크로 공급하는 펌프를 포함하고,상기 실 오일 유동 제어부는, 상기 저 부유구에 저장된 실 오일의 유량을 측정하는 저 부유구 유량센서와, 내부가 관통되게 형성되고 상기 유분리실과 상기 정치실을 연통하는 홀에 삽입되어 일측단이 상기 유분리실에 배치되고 타측단이 상기 정치실에 배치되는 실 오일 안내부재, 그리고 상기 저 부유구에 저장된 실 오일의 유량에 대응하여 실 오일 안내부재를 승강 이동시키는 구동부를 포함하는 가스홀더.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8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실 오일이 저장되는 영역에 유량센서를 구비하고 실시간으로 유량을 감지하여 항시 피스톤이 수평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스홀더 및 그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실시간으로 가스홀더의 피스톤 유구에 저장되어 있는 실 오일의 유위를 유지하여 피스톤의 기움에 따른 붕괴를 방지할 수 있어 가스 누수 및 설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12 가스홀더의 실링장치(APPARATUS FOR SEALING GAS HOLD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배기훈 | 양곤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49460 (2002-08-21) 등록번호 (등록일) 0860318 (2008-09-1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08-21 기술분류 B-AA-51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고로가스(BFG) 및 코크스오븐 가스(COG)를 사용공장까지 공급하기 전에 저장하여 일정압으로 유지시키는 가스홀더설비의 실링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가스홀더설비의 피스톤(2)의 상부면(2a)에 고정되는 상부 케이스(20)에 내장되는 래크기어(24)와, 이의 일측에 삽입되어 상기 상부 케이스(20)에 고정되는 스프링박스(21)에 내장되는 압축 코일스프링(23)과, 상기 래크기어(24)에 기어결합하는 피니언기어(28)로 이루어지는 동력발생수단과; 상기 동력발생수단을 구성하는 피니언기어(28)의 기어축(29)의 하단부에 고정되어 피스톤 측벽부(2a)에 고정된 하부 케이스(39)에 내장되는 제1베벨기어(30)와, 이와 기어결합하는 제2베벨기어(32)에 축결합하는 너트 암(33)과, 이에 볼트 결합하는 볼트 암(34)으로 이루어지는 동력전달수단과; 상기 동력전달수단을 구성하는 볼트 암(34)의 단부에 고정되는 실링 베이스(10a)와, 이의 외면부에 고정되어 가스홀더(1)의 측벽(3)에 밀착되는 다수의 실링 검(10)으로 이루어지는 홀더 실링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홀더의 실링장치를 제공한다.제 대표 도면 2:가스홀더 피스톤 20:상부 케이스 24:래크기어 21:스프링박스 23:압축 코일스프링 28:피니언기어 29:기어축 39:하부 케이스 30:제1베벨기어 32:제2베벨기어 33:너트 암 34:볼트 암 10a:실링 베이스 10:실링 검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대표 청구항 가스홀더설비에서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 실링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스홀더설비의 피스톤(2)의 상부면(2a)에 고정되는 상부 케이스(20)에 내장되는 래크기어(24)와, 이의 일측에 삽입되어 상기 상부 케이스(20)에 고정되는 스프링박스(21)에 내장되는 압축 코일스프링(23)과, 상기 래크기어(24)에 기어결합하는 피니언기어(28)로 이루어지는 동력발생수단과; 상기 동력발생수단을 구성하는 피니언기어(28)의 기어축(29)의 하단부에 고정되어 피스톤 측벽부(2a)에 고정된 하부 케이스(39)에 내장되는 제1베벨기어(30)와, 이와 기어결합하는 제2베벨기어(32)에 축결합하는 너트 암(33)과, 이에 볼트 결합하는 볼트 암(34)으로 이루어지는 동력전달수단과; 상기 동력전달수단을 구성하는 볼트 암(34)의 단부에 고정되는 실링 베이스(10a)와, 이의 외면부에 고정되어 가스홀더(1)의 측벽(3)에 밀착되는 다수의 실링 검(10)으로 이루어지는 홀더 실링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홀더의 실링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압축 코일스프링의 팽창력을 각종 기어들의 동력결합으로서 실링 검에 전달시켜 가스홀더의 측벽과 실링 검을 지속적으로 밀착시킴과 동시에 조업중에도 실링 검의 마모상태를 기어의 회전수를 이용하여 자동 측정함으로써 가스홀더 설비의 조업을 안정화 시켜 가스 공급계통상의 트러블을 예방하는 가스홀더의 실링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가스홀더 설비의 피스톤부에서 가스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실링 검을 측벽으로 밀착시켜 기밀을 유지함으로써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어 가스중독 재해를 예방하고, 가스 및 오일분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스 공급계통의 트러블을 예방하여 조업중단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13 가스 터빈용 씨일 및 이를 구비하는 씨일 조립체(SEAL FOR GAS TURBINE AND SEAL ASSEMBLY HAV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병수 | 정창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86145 (2014-12-22) 등록번호 (등록일) 1584156 (2016-01-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22 기술분류 B-AA-52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가스 터빈의 내주면에 설치되어 로터에 연결된 블레이드와 상기 가스 터빈의 내주면 사이를 씰링하는 가스 터빈용 씨일 링 및 이를 구비하는 씨일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 상기 씨일 조립체는 내주면의 둘레를 따라 환 형상의 홈으로 형성된 결합홈과 상기 결합홈으로 고압기체를 공급시키는 기체홀이 형성된 케이싱, 및 상기 결함홈에 설치되어 로터에 연결된 블레이드와 상기 케이싱 사이를 씰링하는 환 형상의 씨일 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씨일 링은 상기 씨일 링의 외주측에 형성되며 상기 케이싱을 향하는 비투과성 씨일부, 상기 비투과성 씨일부의 내주측에 형성되는 다공성 씨일부 및 비투과성 씨일부와 상기 다공성 씨일부 사이에 형성되며 상기 씨일 링과 동일한 중심축을 가지는 환 형상의 밸런스홈을 포함하며, 상기 고압기체가 상기 기체홀을 통해 상기 밸런스홈으로 공급되어 상기 블레이드의 단부에 형성된 블레이드팁과 상기 비투과성 씨일부가 비접촉된 상태에서 씰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10 로터 111 블레이드 112 블레이드팁 113 돌기 120 케이싱 121 결합홈 122 기체홀 123 밸런스홀 124 탄성부재 130 씨일 링(seal ring) 135 비투과성 씨일부 136 다공성 씨일부 131 밸런스홈 132 씨일홈 140 노즐 대표 청구항 가스 터빈의 내주면에 설치되어 로터에 연결된 블레이드와 상기 가스 터빈의 내주면 사이를 씰링하는 가스 터빈용 씨일 링에 있어서,상기 씨일 링의 외주 측에 형성되는 비투과성 씨일부;상기 비투과성 씨일부의 내주측에 형성되는 다공성 씨일부; 및상기 비투과성 씨일부와 상기 다공성 씨일부 사이에 형성되는 환 형상의 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터빈용 씨일 링.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2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가스 터빈용 씨일 및 이를 구비하는 씨일 조립체는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기존의 가스 터빈의 씨일의 구조를 개선하여 터빈 구성의 열변형, 로터를 지지하는 베어링의 이격 및 로터의 회전축의 이격 등이 발생하더라도, 가스 터빈의 내주면과 블레이드의 선단부를 씰링하는 동시에, 가스 터빈의 내주면과 블레이드의 선단부를 씰링하는 씨일의 마모를 최소화하고, 연소가스가 터빈의 내주면과 블레이드 사이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터빈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터빈의 내주면과 블레이드 사이를 최소한의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비접촉 씰링할 수 있음, 터빈 내부 구성에 열변형이 일어나거나, 로터를 지지하는 베어링과 로터 사이의 이격이 발생하더라도, 터빈의 내주면과 블레이드 사이에 위치하는 씨일이 블레이드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여 씨일 및 블레이드팁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씨일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여 연소가스의 누출을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며, 터빈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14 가스배관 세척장치(Apparatus for cleaning gas pi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영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7-0090500 (2007-09-06) 등록번호 (등록일) 1439539 (2014-09-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7-09-06 기술분류 B-AA-53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가스배관 세척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가스배관에 근접하게 이동가능하도록 구성된 장치몸체;와, 상기 장치몸체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되면서 상기 가스배관의 내부를 세척토록 구성된 세척부;와, 상기 장치몸체에 연결되되 상기 세척부에 세척용 고온기체를 공급토록 상기 세척부와 연통되게 연결되는 증기공급부;를 포함하며, 상기 세척부는, 상기 장치몸체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되면서 상기 증기공급부와 연통되게 연결되는 세척관;과, 일측은 중공이어서 상기 세척관에 연통되게 연결되도록 개방된 세척구;와, 상기 세척구의 개방된 측에 장착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즐; 및 상기 노즐의 분사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상기 노즐과 연계되는 방향전환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방향전환수단은 상기 각 노즐에 일측이 회전가능하게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링크; 및 상기 각 링크와 일측이 연결되는 디스크;를 포함하여 구성된다.본 발명에 의하면, 가스배관 내에 부착되어 가스배관의 내부를 막고 가스배관의 파손을 초래하는 타르 등의 이물질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제거하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으며,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으므로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수작업으로 타르 등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프 대표 도면 10 : 가스배관 세척장치 20 : 장치몸체 30 : 세척부 31 : 세척관 32 : 세척구 33 : 덮개 34 : 노즐 35 : 노즐지지구멍 36 : 노즐고정체 40 : 방향전환수단 41 : 링크 42 : 디스크 43 : 디스크 가이드구멍 44 : 스프링 45 : 연통구멍 46 : 로드 가이드구멍 47 : 디스크 마모방지부재 48 : 드레인 구멍 49 : 로드 50 : 회전구동수단 51 : 기어박스 52 : 모터 53 : 체인기어 54 : 체인 60 : 이동수단 61 : 이동레일 62 : 운반대 63 : 이동기어 64 : 신축관 70 : 증기공급부 71 : 증기발생기 72 : 증기이동관 73 : 증기공급 ON/OFF 밸브 80,800 : 가스배관 90,900 : 실포트장치 대표 청구항 가스배관(80)에 근접하게 이동가능하도록 구성된 장치몸체(20); 상기 장치몸체(20)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되면서 상기 가스배관(80)의 내부를 세척토록 구성된 세척부(30);상기 장치몸체(20)에 연결되되 상기 세척부(30)에 세척용 고온기체를 공급토록 상기 세척부(30)와 연통되게 연결되는 증기공급부(70);를 포함하며,상기 세척부(30)는,상기 장치몸체(20)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되면서 상기 증기공급부(70)와 연통되게 연결되는 세척관(31);일측은 중공이어서 상기 세척관(31)에 연통되게 연결되도록 개방된 세척구(32);상기 세척구(32)의 개방된 측에 장착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즐(34); 및상기 노즐(34)의 분사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상기 노즐과 연계되는 방향전환수단(40);을 포함하고,상기 방향전환수단(40)은 상기 각 노즐(34)에 일측이 회전가능하게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링크(41); 및상기 각 링크(41)와 일측이 연결되는 디스크(42);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배관 세척장치.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장치몸체와 세척부, 증기공급부, 회전구동수단 및 이동수단으로 구성되어 작업자가 일일이 제거할 필요없이 가스배관에 부착된 타르 등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가스배관 세척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작업자가 가스배관 내부를 일일이 긁어내는 수작업에 의하지 않고도 가스배관 내에 부착된 타르 등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효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수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 절감된 인력을 다른 중요한 부분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효과, 수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타르 등의 이물질에 의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15 가변형상 바퀴 및 이를 포함한 배관용 로봇(Variable shape wheel and robot for pipe hav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 한경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42987 (2013-04-18) 등록번호 (등록일) 1461797 (2014-1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4-18 기술분류 B-AA-54 설비시스템/설비장치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변형상 바퀴은 피이송체에 연결되도록, 결합부를 제공하는 휠바디수단, 상기 휠바디수단에 관통되며, 탄성부재를 제공하여 탄성력에 의해 이완되는 지지수단 및 상기 지지수단의 외측에 제공되는 타이어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배관용 로봇은 상기 가변형상 바퀴, 배관 내부에 투입되며, 상기 가변형상 바퀴에 연결되는 피이송체인 로봇바디 및 상기 가변형상 바퀴를 상기 배관에 밀착하도록, 상기 가변형상 바퀴를 신장 또는 수축하게 상기 로봇바디에 제공하는 밀착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배관용 로봇 2 : 배관 100: 가변형상 바퀴 110: 휠바디수단 111: 결합부 112: 관통홀 120: 지지수단 121: 탄성부재 122: 지지봉 123: 확장판 130: 타이어수단 131: 갈퀴 132: 외면부 200: 로봇바디 300: 밀착유닛 310: 연결부재 311: 가이드홈 320: 링크부재 321: 링크바 322: 링크기어 323: 구동전달벨트 324: 구동모터 대표 청구항 피이송체에 연결되도록, 결합부를 제공하는 휠바디수단;상기 휠바디수단에 관통되며, 탄성부재를 제공하여 탄성력에 의해 이완되는 지지수단; 및상기 지지수단의 외측에 제공되는 타이어수단;을 포함하며,상기 지지수단은, 상기 휠바디수단에 형성된 관통홀에 관통 삽입되며, 상기 탄성부재와 연계되어 상기 관통홀에서 왕복이동되게 제공되며, 상기 휠바디수단에서 일단부까지의 거리가 상기 휠바디수단에서 타단부까지의 거리보다 길게 제공되는 지지봉; 및상기 지지봉의 양단부에 각각 제공되며, 상기 지지봉의 일단부에 제공되는 부분은 상기 타이어수단에 고정되는 확장판;을 더 포함하는 가변형상 바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구조를 단순하게 하면서도, 직선 배관 내지 곡선 배관에서의 접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변형상 바퀴 및 이를 포함한 배관용 로봇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가변형상 바퀴 및 이를 포함한 배관용 로봇은 탄성력에 의해 이완되는 지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동 경로의 상태에 따라서 형상을 변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이에 의해, 직선 배관 내지 곡선 배관에서의 접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안정적인 구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 배관의 형상이나 구조에 상관없이 충분한 접지력을 제공하여 배관용 로봇을 유연하게 적응시킬 수 있는 것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16 화재감지장치가 구비된 벨트 컨베이어(A belt conveyor with fire detecting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춘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5-0092359 (2005-09-30) 등록번호 (등록일) 0644531 (2006-11-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5-09-30 기술분류 B-BA-01 설비시스템/운행/주행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제철소의 선강지역 등에 설치되어 원료탄이나 광석 등을 운반 및 공급하는 벨트 컨베이어의 구동 시 발생되는 화재를 미연에 감지하도록 하는 화재감지장치가 구비된 벨트 컨베이어에 관한 것으로서, 벨트, 상기 벨트의 가동을 조력하는 캐리어 롤러, 상기 캐리어 롤러를 지지하는 롤러 스탠드 및 상기 롤러 스탠드를 지지하는 프레임을 포함하는 벨트 컨베이어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롤러의 배면에 배치되어 상기 벨트 컨베이어의 온도를 감지하도록 구성되는 광센서 케이블과 상기 광센서 케이블을 동축으로 환포하는 커버로 구성되는 광센서 케이블부; 및 상기 광센서 케이블부에 다수 개가 부착구성되어 상기 벨트 컨베이어 구동 시 발생되는 분진을 세척하는 세척부;가 포함되어 이루어져, 원료탄이나 광석 등을 운반하는 벨트 컨베이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광센서 케이블로써 조기감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원료탄 등에서 발생되어 광센서 케이블에 부착되는 분진을 세척하여 항상 고감도의 화재 감지가 가능하다. 대표 도면 1:세척부, 2:벨트, 5:커버, 10:에어 인입부, 17:에어스프레이 노즐, 20:회전 브러쉬부, 22:브러쉬, 24:몸체부, 28:돌기, C:케이블. 대표 청구항 벨트, 상기 벨트의 가동을 조력하는 캐리어 롤러, 상기 캐리어 롤러를 지지하는 롤러 스탠드 및 상기 롤러 스탠드를 지지하는 프레임을 포함하는 벨트 컨베이어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롤러의 배면에 배치되어 상기 벨트 컨베이어의 온도를 감지하도록 구성되는 광센서 케이블과 상기 광센서 케이블을 동축으로 환포하는 커버로 구성되는 광센서 케이블부; 및 상기 광센서 케이블부에 다수 개가 부착구성되어 상기 벨트 컨베이어 구동 시 발생되는 분진을 세척하는 세척부; 가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화재감지장치가 구비된 벨트 컨베이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원료탄이나 광석 등을 운반하는 벨트 컨베이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광센서 케이블로써 조기감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원료탄 등에서 발생되어 광센서 케이블에 부착되는 분진을 세척하여 항상 고감도의 화재 감지가 가능하도록 유지되는 화재감지장치가 구비된 벨트 컨베이어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화재감지장치가 구비된 벨트 컨베이어에 의하여, 원료탄이나 광석 등을 운반하는 벨트 컨베이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광센서 케이블로써 조기감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원료탄 등에서 발생되어 광센서 케이블에 부착되는 분진을 세척하여 항상 고감도의 화재 감지가 가능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17 레일 상의 차량 연결 장치(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nnecting cars on rai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형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49789 (2002-08-22) 등록번호 (등록일) 0845748 (2008-07-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08-22 기술분류 B-BA-02 설비시스템/운행/주행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전차와 소화차 또는 버켓을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자동 연결함으로써, 전차와 소화차 또는 버켓에 소요되는 인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레일 상의 차량 연결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장치는, 전차와 소화차에 설치되는 브라켓에 설치되고 일측부에 관통공을 가지는 사각 형상의 베이스 부재와; 베이스 부재 내에서 회전 이동하도록 설치되고, 연결 바의 진입 헤드와 접속하는 진입구가 형성되는 접속부, 외측으로 연장하는 한 쌍의 가이드 바, 및 베이스 부재로 수축되었을 때 관통공과 일치되는 위치에 형성되는 결합공을 가지는 회전축과; 가이드 바들이 수용되는 다수의 가이드 홈을 가지며, 회전축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원호 형상 단면의 가이드와; 회전축을 외측으로 가압하기 위하여 베이스 부재에 탄성적으로 지지되는 압축 스프링과; 접속부와 연결 바의 결합 위치에서 회전축을 록킹하기 위한 회전축 록킹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1 : 레일 상의 차량 연결 장치 2 : 베이스 부재 3 : 회전축 4 : 접속부 5 : 연결 바 6 : 회전축 록킹 수단 7 : 진입 헤드 8 : 진입구 9 : 가이드 플레이트 10 : 플랜지부 11 : 압축 스프링 12 : 이탈 방지구 13 : 가이더 14 : 가이드 바 15 : 결합공 16 : 록킹 실린더 17 : 록킹 바 18 : 록킹 바 가이더 19 : 리미트 스위치 20 : 마찰 방지구 21 : 회전 부재 22 : 베어링 23 : 밀폐판 24 : 작동 스위치 대표 청구항 전차와 소화차에 설치되는 브라켓(1a)에 설치되고 일측부에 관통공(2b)을 가지는 사각 형상의 베이스 부재(2)와; 상기 베이스 부재(2) 내에서 회전 이동하도록 설치되고, 연결 바(5)의 진입 헤드(7)와 접속하는 진입구(8)가 형성되는 접속부(4), 외측으로 연장하는 한 쌍의 가이드 바(14), 및 상기 베이스 부재(2)로 수축되었을 때 상기 관통공(2b)과 일치되는 위치에 형성되는 결합공(15)을 가지는 회전축(3)과; 상기 가이드 바(14)들이 수용되는 다수의 가이드 홈(13a)을 가지며, 상기 회전축(3)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원호 형상 단면의 가이드(13)와; 상기 회전축(3)을 외측으로 가압하기 위하여 상기 베이스 부재(2)에 탄성적으로 지지되는 압축 스프링(11)과; 상기 접속부(4)와 상기 연결 바(5)의 결합 위치에서 상기 회전축(3)을 록킹하기 위한 회전축 록킹 수단(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일 상의 차량 연결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전차와 소화차 또는 버켓을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자동 연결함으로써, 전차와 소화차 또는 버켓에 소요되는 인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레일 상의 차량 연결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전차와 소화차 또는 버켓을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자동 연결함으로써, 전차와 소화차 또는 버켓에 소요되는 인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전차와 소화차 또는 버켓을 연결할 때 전차와 소화차 또는 버켓 사이가 협착 위험성 없이, 단시간에 전차와 소화차 또는 버켓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연결 지연에 따른 품질 및 작업 능률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18 복합 마그네트를 이용한 주행장치(Apparatus for movement using electro-permanent magne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박종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2947 (2011-12-27) 등록번호 (등록일) 1281336 (2013-06-2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7 기술분류 B-BA-03 설비시스템/운행/주행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자성구조체상에 제공되는 장치바디부 및 상기 장치바디부에 제공되고 상기 자성구조체와 연계하여 자력을 매개로 회전력을 발생하는 회전력 발생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회전력 발생수단은 상기 장치바디부와 상기 자성구조체 사이에서 자력이 인가되는 방향을 제어하여 인력과 척력을 통해 상기 장치바디부를 회전토록 제공되는 영구자석과 코일부재가 포함된 복합 마그네트유닛으로 구성되는 복합 마그네트를 이용한 주행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별도의 구동축을 이용한 동력전달없이 영구자석과 전자석을 이용하여 경사가 급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설치된 자성구조체로 이뤄진 배관 등을 용이하게 주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1:지지블럭 12:영구자석 13:절연체 15,16,17:단위코일 18:코팅부재 19:체결홈 21:고정프레임 23:고정홀 25:접지부재 26:접지판 27:코일연결선 30:정류부재 31:체결블럭 33,34:절연체 35:외륜정류자편 36:내륜정류자편 37:정류자베이스 40:전류공급부 41:브러시베이스 43:브러시세그먼트 45:제2 브러시 46:제1 브러시 51:바퀴부재 55:휠 71:구동축 덮개 75:볼베어링유닛 82:구동축 연결부 84:고정홈 90:장치바디부 대표 청구항 자성구조체(P)상에 제공되는 장치바디부(90); 및상기 장치바디부(90)에 장착되되, 상기 장치바디부(90)와 상기 자성구조체(P) 사이에서 자력이 인가되는 방향을 제어하여 인력과 척력을 통해, 상기 장치바디부(90)가 상기 자성구조체(P)상을 회전하며 이동되도록 하는 영구자석(12)과 코일부재를 포함하는 복합 마그네트유닛을 구비하는 회전력 발생수단(10);을 포함하되,상기 회전력 발생수단(10)은,상기 영구자석(12)의 둘레에 감기며, 독립적으로 전자력을 발생시키는 복수의 단위코일로 구성되는 단위코일군(14); 및상기 영구자석(12)의 종방향 파단을 방지토록 상기 영구자석(12)의 내부에 제공되는 지지블럭(1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1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0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경사가 급하거나 수직으로 이뤄진 강관 등의 자성구조체로 이뤄진 배관 등을 자력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주행하여 탐지장치를 별도로 장착하여 배관 등의 내부 부식이나 마모 또는 결함 등을 수월하게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별도의 구동축을 이용한 동력전달없이 영구자석과 전자석을 이용하여 경사가 급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설치된 자성구조체로 이뤄진 배관 등을 용이하게 주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19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C-Hook Track Convay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성규 | 정원웅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5-0123935 (2005-12-15) 등록번호 (등록일) 0660208 (2006-12-1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5-12-15 기술분류 B-BA-04 설비시스템/운행/주행 기술 요약 시후크의 편심조정이 가능한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가 제공된다. 상기 시후크의 편심 조정이 가능한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는, 시후크가 하부에 연결되는 프리트랙과, 상기 프리트랙의 상부에 시후크 이동을 위하여 연계 설치되는 파워트랙 및, 상기 파워트랙의 일측으로 시후크 가이드롤이 진입 이동하여 시후크 수평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트랙을 구비하고, 상기 가이드트랙이 제거된 트랙 분리 또는 병합부분에 상기 시후크의 웨이트가 지지 이송되어 시후크의 수평을 유지시키도록 설치되는 웨이트트랙을 추가로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선재코일 이송설비인 파워앤프리 컨베이어(power and free convayer)의 트랙 분리 또는 병합 지점에서의 절단된 가이드트랙이 없는 지점에서 시후크에 선재코일이 편심지게 탑재되어도 시후크를 수평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시후크에서 선재코일이 이탈 분리되어 제품 불량을 초래하거나, 컨컨베이어의 가동 중단이나 설비파손 등을 예방시키어 시후크 이동 조업성을 향상시키는 보다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 대표 도면 1,1': 웨이트트랙 10: 트랙프레임 12: 베이스판 14a,14b: 수직판 16a,16b: 수평판 100':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 110: 시후크 114: 가이드롤 116: 웨이트 130: 파워트랙 132: 구동체인 134: 푸셔 150: 프리트랙 152: 트로리 154: 도그 170: 가이드트랙 대표 청구항 시후크가 하부에 연결되는 프리트랙; 상기 프리트랙의 상부에 시후크 이동을 위하여 연계 설치되는 파워트랙; 및, 상기 파워트랙의 일측으로 시후크 가이드롤이 진입 이동하여 시후크 수평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트랙을 구비하고, 상기 가이드트랙이 제거된 트랙 분리 또는 병합부분에 상기 시후크의 웨이트가 지지 이송되어 시후크의 수평을 유지시키도록 설치되는 웨이트트랙을 추가로 구비하여 구성된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가이드 트랙이 없는 부분에서의 시후크 수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병합지점에서의 가이드롤러의 가이드트랙 재진입이 용이하고, 이에 따라 시후크에 탑재된 선재코일의 이탈이나 시후크의 편심에 의한 설비파손등을 미연에 방지시키어 전체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키고 컨베이어 조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후크의 편심조정이 가능한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시후크 트랙 컨베이어에 의하면, 파워앤프리 컨베이어에서 시후크에 선재코일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편심상태로 탑재되어도 가이드트랙이 절단 제거된 트랙의 분리지점 또는 병합지점에서 본 발명의 웨이트트랙이 가이드트랙 대신에 편심 시후크를 수평상태로 이동하게 함으로서, 가이드 트랙이 없는 부분에서의 시후크 수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20 벨트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 장치(BELT CONVEYOR TYPE RO RO CAR-SET DEVI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전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37275 (2010-12-28) 등록번호 (등록일) 1188063 (2012-09-2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2-28 기술분류 B-BA-05 설비시스템/운행/주행 기술 요약 벨트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벨트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장치는 코일을 선박에 적재하는 로로 카세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코일이 올려지는 복수개의 스키드를 갖는 벨트형 파렛트를 좌우한쌍의 풀리사이에 구비하고, 상기 좌우한쌍의 풀리 양단이 회전가능하게 조립되는 컨베이어프레임을 갖추어 상기 코일을 이송하는 코일이송부; 상기 컨베이어프레임에 링크부재를 매개로 연결된 받침대의 일단을 상기 벨트컨베이어의 출측에 접하도록 접거나 펼수 있는 외력을 제공하는 실린더부재를 갖추어 상기 벨트형 파렛트상의 코일을 일측으로 경사구름시켜 배출하는 코일구름유도부; 및 상기 컨베이어프레임과 연결된 리프트프레임의 상부레일을 따라 이동되면서 상기 코일을 클램핑하거나 언클램핑하는 리프터를 갖추어 상기 코일을 적치장소에 적치하는 코일리프트부;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10 : 코일이송부 111,112 : 풀리 113 : 벨트형 파렛트 114 : 스키드 115 : 컨베이어프레임 120 : 코일구름유도부 121 : 링크부재 122 : 받침대 123 : 실린더부재 130 : 코일리프트부 대표 청구항 코일을 선박에 적재하는 로로 카세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코일이 올려지는 복수개의 스키드를 갖는 벨트형 파렛트를 좌우한쌍의 풀리사이에 구비하고, 상기 좌우한쌍의 풀리 양단이 회전가능하게 조립되는 컨베이어프레임을 갖추어 상기 코일을 이송하는 코일이송부; 상기 컨베이어프레임에 링크부재를 매개로 연결된 받침대의 일단을 상기 코일이송부의 출측에 접하도록 접거나 펼 수 있는 외력을 제공하는 실린더부재를 갖추어 상기 벨트형 파렛트상의 코일을 일측으로 경사구름시켜 배출하는 코일구름유도부; 및상기 컨베이어프레임과 연결된 리프트프레임의 상부레일을 따라 이동되면서 상기 코일을 클램핑하거나 언클램핑하는 리프터를 갖추어 상기 코일을 적치장소에 적치하는 코일리프트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벨트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접안된 선박에 로로 카세트 장치 전체를 선적하여 적치하지 않고 코일만 선박에 선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고, 로로 카세트장치를 회수할 필요가 없어 운송물류 비용 및 로로 카세트 장치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한편 제품 선적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벨트 컨베이어형 로로 카세트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코일제품을 부두에 접안된 선박 내에 선적하는 작업시 코일제품이 올려진 로로 카세트장치 전체를 선박에 선적하여 목적지로 운송한 다음 로로 카세트 장치를 다시 회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로로 카세트 장치의 파손을 방지하여 정비비 및 기타 손실비용을 방지하고, 코일제품을 선적하는 작업의 효율성이 높이고, 작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21 이동발열체의 열화상 측정장치 및 그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ESTIMATING IMAGE OF HEATING-BODY)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신동엽 | 황용대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1998-0056285 (1998-12-18) 등록번호 (등록일) 0398385 (2003-09-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18-12-18 기술분류 B-BA-06 설비시스템/운행/주행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주행속도로 이동되는 발열체의 열화상을 정지나 저속주행하지 않고서도 노이즈 영향없이 정확하게 자동 측정하도록 함으로서, 측정된 열화상을 기록 관리 가능하게 되어 발열체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동발열체의 열화상 측정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주행하는 발열체의 열화상을 통상적인 주행속도를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측정기록할 수 있으며, 열화상의 크기에 따라 설정치의 조정이 용이하고, 판정영역을 최소화하여 2회 이상 온도를 판정함으로 외부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주행 중인 발열체에 적용할 경우, 외벽의 열화상을 감시하는데 효과가 뛰어나고, 완전자동으로 측정기록할 수가 있고, 또한, 본 발명은 적외선카메라를 사용하여 이동 발열체에 적용하여 우수한 정확도를 얻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발열체의 열화상 취득방법을 제시함으로 영상처리 기술에 기여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은 기존공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중인 발열체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열화상을 기록 관리함으로 발열체 감시 능력을 향상하였고, 계 최초로 이동중인 발열체의 열화상을 정확하게 취득함으로 본 발명의 방법과 장치는 많이 활용될 것이다.가 대표 도면 1a,1b : 제1,제2 선로 taga,tagb : 태그신호 발생기 11a,11b : 제1,제2 선로의 정방향 진입감지용 광센서 12a,12b : 제1,제2 선로의 역방향 진입감지용 광센서 13a.13b : 태그신호 수신기 14a,14b : 열화상 촬영용 카메라 15 : 온도센서 50 : 키입력장치 100 : 열화상측정 제어장치 110 : 신호처리부 111 : 디지털 입출력부 112a,112b : 열화상 인식처리부 113 : 태그신호 인식처리부 114 : 온도정보처리부 120 : 신호버스 130 : 마스터(master) 제어부 140 : 슬레이브(slave) 제어부 200 : 화면표시장치 대표 청구항 이동중인 발열체(TLC)의 열화상 측정장치에 있어서, 제1,제2 선로(1a,1b)상에서 이동하는 각 발열체(TLC)에 장착되어 자기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고주파의 태그신호를 발생하는 태그신호 발생기(taga,tagb); 상기 이동발열체가 측정위치로의 진입을 감지하는 제1,제2 선로(1a,1b)의 정방향 진입감지용 광센서(11a,11b); 상기 이동발열체가 측정위치에서 통과됨을 감지하는 제1,제2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선로(1a,1b)의 역방향 진입감지용 광센서(12a,12b); 상기 태그신호 발생기(taga,tagb)로부터의 태그신호를 수신하는 태그신호 수신기(13a.13b): 상기 제1,제2 선로(1a,1b)상에서 제1,제2 선로(1a,1b)상에서 이동하는 발열체의 열화상을 촬영하는 열화상 촬영용 카메라(14a,14b): 상기 발열체의 외벽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15); 이동발열체의 열화상 측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변수, 설정온도, 배율을 입력하고, 영화상표시를 선택하기 위한 키입력장치(50); 발열체 진입시 태그를 인식하고 카메라를 선택하여 발열체의 열화상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저장 및 표시를 제어하는 열화상측정 제어장치(100); 상기 열화상측정 제어장치(100)의 제어에 따라 측정한 열화상을 화면으로 표시하는 화면표시장치(200); 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발열체의 열화상 측정장치.는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3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정상 주행속도로 이동되는 발열체의 열화상을 정지나 저속주행하지 않고서도 노이즈 영향없이 정확하게 자동 측정하도록 함으로서, 측정된 열화상을 기록 관리 가능하게 되어 발열체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동발열체의 열화상 측정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기존공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중인 발열체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열화상을 기록 관리함으로서 발열체 감시 능력을 향상하였고, 업계 최초로 이동중인 발열체의 열화상을 정확하게 취득함으로 본 발명의 방법과 장치는 많이 활용될 것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22 선적기의 밀림주행 추가 제동장치(Subsidiary Braking Device of Cran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성학 | 이전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03408 (2006-10-24) 등록번호 (등록일) 0772324 (2007-10-2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0-24 기술분류 B-BA-07 설비시스템/운행/주행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선적기의 태풍, 돌풍, 강풍 등에 의한 밀림주행을 방지하는 레일클램프 외에 추가적으로 선적기의 밀림을 방지하는 추가 제동장치에 관한 것으로, 레일클램프에 의해 밀림이 방지된 선적기를 추가적으로 한번 더 제동함으로서 선적기의 밀림주행을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레일클램프의 유압실린더와 연결되어 유압실린더의 상·하운동에 대응하여 레일에 압착 또는 분리됨으로서, 상기 레일클램프 외에 추가적으로 선적기의 밀림에 의한 주행을 제동 또는 제동해제하는 선적기의 밀림주행 추가 제동장치를 제공하여 선적기의 밀림주행을 완벽하게 방지함으로서, 선적기의 밀림주행에 의한 선적물품 간의 충돌 및 선적물품과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여 선적물품의 손상 및 선박설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대표 도면 A : 선적기 B : 선적기 주행휠 C : 레일클램프 C1 : 유압실린더 C2 : 제 1링크부 C3 : 완충스프링 C4 :제 2링크부 C5 : 클램프라이닝 D : 레일 10 : 전달부재 11 : 와이어 12 : 와이어유도기 13 : 유도축 14 : 쉬브 15 : 이동추 20 : 구동부재 21 : 제 1프레임 22 : 가이드롤러 23 : 제 1텐션스프링 24 : 토션스프링 30 : 제동부재 31 : 제 2프레임 32 : 제 2텐션스프링 33 : 라이닝 34 : 라이닝패드 35 : 완충롤러 대표 청구항 레일을 따라 이동하여 부두에 접안된 선박에 제품을 선적 및 하역하며, 유압실린더로 작동하는 레일클램프를 이용하여 태풍, 돌풍, 강풍 등에 의한 밀림을 방지하는 선적기에 있어서, 상기 레일클램프의 유압실린더의 상·하운동력을 구동부재로 전달하는 전달부재와, 상기 전달부재와 연결되며 전달부재에서 전달된 상.하운동력을 수평운동력으로 전환하여 제동부재를 구동시키는 구동부재와, 상기 구동부재와 연결되며 구동부재에 의해 전달된 수평운동력에 의해 레일에 압착 또는 분리되는 제동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레일클램프의 유압실린더와 연결되어 유압실린더의 상·하운동에 대응하여 레일에 압착 또는 분리됨으로서, 상기 레일클램프 외에 추가적으로 선적기의 밀림에 의한 주행을 제동 또는 제동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적기의 밀림주행 추가 제동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레일클램프의 유압실린더와 연결되어 유압실린더의 상·하운동에 대응하여 레일에 압착 또는 분리됨으로서, 상기 레일클램프 외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선적기의 밀림을 제동함으로서 밀림주행을 완벽하게 방지하여 선적기의 밀림주행에 의한 선적물품 간의 충돌 및 선적물품과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선적물품의 손상 및 선박설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선적기의 밀림주행 추가 제동장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레일클램프에 의해 밀림이 방지된 선적기를 추가적으로 한번 더 제동함으로서 선적기의 밀림주행을 완벽하게 방지하여 선적기의 밀림주행에 의한 선적물품 간의 충돌 및 선적물품과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선적물품의 손상 및 선박설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23 자동운전차량시스템에서의 차량의 군집주행방법(METHOD FOR PLATOONING OF VEHICLES IN AN AUTOMATED VEHICLE SYSTE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잉마 안드레아손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048864 (2008-05-26) 등록번호 (등록일) 1463250 (2014-11-1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05-26 기술분류 B-BA-08 설비시스템/운행/주행 기술 요약 차량들이 운행하는 데에 적용하는 궤도망으로서, 적어도 두 개의 진입궤도가 한 개의 진출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합류하는 적어도 한 개의 합류점과, 한 개의 진입궤도가 적어도 두 개의 진출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분기되는 적어도 한 개의 분기점과, 그리고 승객들이 차량들로부터 승차 및/또는 하차할 수 있는 복수의 정거장을 구비하는 궤도망을 포함하는 자동운전차량시스템에서의 궤도용량을 키우는 방법이 개시된다. 이 방법은 빈 차량들이 적어도 하나의 열을 갖는 빈 차량들로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 차량들을 제어하는 단계와; 그리고 서로간의 제1안전거리로 운행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열을 갖는 빈 차량들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제1안전거리는 부분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차량들간의 제2안전거리보다 짧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적어도 두 개의 진입궤도가 한 개의 진출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합류하는 적어도 한 개의 합류점과, 한 개의 진입궤도가 적어도 두 개의 진출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분기되는 적어도 한 개의 분기점과, 그리고 승객들이 차량들에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복수의 정거장을 구비하는 궤도망을 포함하는 자동운전차량시스템에서의 궤도용량을 키우는 군집주행 방법으로서, 빈 차량들을 적어도 하나의 열(sequence)를 갖는 빈 차량들로 운행하기 위해 차량들을 제어하는 단계와, 그리고 서로간에 제1안전거리로 운행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열을 갖는 빈 차량들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안전거리는 부분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차량들간의 제2안전거리보다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운전차량시스템에서의 차량의 군집주행방법. 청구항 구성 총 19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19항) 종속항 총 17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차량들의 결합과 분리(uncoupling)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이상의 안전성 문제를 발생시킴. 따라서, PRT 시스템 등의 자동운전차량시스템에서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궤도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차량들을 제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자동운전차량시스템에서 빈 차량들을 묶어서 군집주행으로 운행하여 궤도용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동일 궤도상에 더 많은 차량들을 망 내에 수용할 수 있으며, 궤도상에 추가된 차량들에 의해 더 많은 승객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24 주행 장치(Driving devi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호 | 최일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35211 (2012-04-05) 등록번호 (등록일) 1304642 (2013-08-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4-05 기술분류 B-BA-09 설비시스템/운행/주행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내부에 구동부재가 구비된 장치몸체 및 상기 장치몸체에 장착되고, 주행방향측 장애물을 제거하는 주행수단이 제공되되, 상기 주행수단은 주행방향측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후방으로 밀어 상기 장치몸체가 전진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바라보는 방향이 오목하게 형성된 복수의 나선형 부재를 포함하는 주행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로봇 또는 탐사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조나 배관 등의 구조물 주행시, 슬러지층 등으로 형성된 각종 장애물로 인해 주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상기 장애물을 제거하며 원활히 주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10:장치몸체 120:구동부 210:나선형 부재 211:제1 나선형 부재 215:제2 나선형 부재 220:분할지지부 221:지지블럭 223:롤부재 225:지지바 230:제1 클러치 240:제2 클러치 250:스텝핑모터 270:제3 나선형 부재 280:무한궤도부재 290:바퀴부재 300:제2 주행수단 310:회전축 330:지지빔 350:결합체 370:파쇄형 블레이드 대표 청구항 내부에 적어도 구동부가 구비된 장치몸체(110); 및상기 장치몸체(110)에서 상기 구동부와 연계되어 장착되고, 주행방향측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후방으로 밀거나 극복하여 상기 장치몸체(110)가 전진할 수 있도록 복수의 나선형 부재(210)를 제공하는 제1 주행수단(200);을 포함하며,상기 나선형 부재(210)는 분할 가능하게 제공되되, 상기 장치몸체(110)에서 외측에 배치되는 제1 나선형 부재(211); 및상기 장치몸체(110)와 제1 나선형 부재(211)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1 나선형 부재(211)에 밀접하는 제2 나선형 부재(215);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장치.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8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로봇 또는 탐사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조나 배관 등의 구조물 주행시, 슬러지층 등으로 형성된 각종 장애물로 인해 주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상기 장애물을 제거하며 원활히 주행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슬러지층 등의 장애물 주행시 복수의 나선형 암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후방으로 밀면서 전진하거나 단단히 수조나 배관 등의 구조물에 밀착된 장애물을 타고 넘을 수 있어 원활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25 공기부양 이송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공기부양 이송장치(TRANSFERRING SYSTEM USING AERO-LEVITATION STYLE AND TRANSFERRING DEVICE USING AERO-LEVITATION STYL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경만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7-0039744 (2007-04-24) 등록번호 (등록일) 0866843 (2008-10-2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7-04-24 기술분류 B-BA-10 설비시스템/운행/주행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공기부양 이송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공기부양 이송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궤도를 형성하면서 이동되는 한 쌍 또는 다수 쌍의 캐터필러와; 상기 캐터필러 내주면에 배치되어 공기 반발력에 의해 상기 캐터필러의 내주면에서 부양되는 다수의 에어베어링과; 상기 다수의 에어베어링과 결합되어 이송물이 적재되는 적재부를 포함하고, 상기 캐터필러의 이동에 의해 상기 적재부가 부양되어 일체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20 : 에어베어링 2: 케이스 3: 토러스 백 4,23: 배관 5: 랜딩면 10: 무한궤도부(캐터필러) 11: 전방휠 13: 후방휠 15: 코팅층 21: 에어 컨트롤부 23: 배관 30: 적재부 31: 적재면 33: 지지프레임 35: 가이드돌기 37: 랜딩부 40: 연결축 41: 가이드홈 50: 손잡이 60: 차량 61: 링크부 70: 구동부 71: 구동축 73: 동력부 75: 탑승부 대표 청구항 궤도를 형성하면서 이동되는 무한궤도부와; 상기 무한궤도부의 내주면에 배치되어 공기 반발력에 의해 상기 무한궤도부의 내주면에서 부양되고, 상기 무한궤도부와 함께 이동되는 다수의 에어베어링과; 상기 다수의 에어베어링과 결합되고, 이송물이 적재되어 상기 무한궤도부와 함께 이동되는 적재부를 포함하고, 상기 무한궤도부의 내측에는 무한궤도부의 장력을 유지하는 전방휠 및 후방휠이 전후단부에 배치되며, 상기 적재부는 상기 전방휠 및 후방휠과 연결축으로 연결되어 상기 캐터필러와 함께 이동되고, 상기 연결축은 상기 적재부와 연결되는 부위에 상하로 가이드홈이 형성되고, 상기 적재부에는 상기 가이드홈이 형성되는 위치에 대응하여 상기 가이드홈에 가이드되는 가이드돌기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부양 이송시스템. 청구항 구성 총 16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9항) 종속항 총 1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지면을 평탄하게 포장하거나 별도의 레일을 부설할 필요없이 압축공기의 반발력을 이용하여 이송물의 무게에 의한 마찰력을 최소화하고, 노선의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부양 이송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공기부양 이송장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적재부를 부양시키는 에어베어링을 노선의 제약이 없는 캐터필러의 내주면에 배치함에 따라 중량물을 최소의 힘(동력)으로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압축공기의 반발력을 이용하여 중량물에 의한 마찰을 최소화함에 따라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과다한 동력 발생으로 인한 소음발생 및 에너지의 낭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26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Distributed dynamic routing of vehicles in an automated vehicle syste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잉마 안드레아손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9-0045994 (2009-05-26) 등록번호 (등록일) 1193067 (2012-10-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9-05-26 기술분류 B-BA-11 설비시스템/운행/주행 기술 요약 하나 이상의 차량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서 운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되, 상기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은 차량들이 운행하도록 구성된 궤도망을 포함하며, 또한 상기 궤도망은 궤도들에 의해 연결된 다수의 노드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은 하나 이상의 분기 노드을 포함하며, 또한 각 분기 노드에서 하나의 후방 궤도는 적어도 두 개의 전방 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분기되도록 되어 있는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제어 방법에 있어서,상기 궤도망에서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의 전방에 있는 다음 전방 분기 노드으로부터, 상기 현재 위치와 상기 목적지 사이의 하나 이상의 경로를 따라서 상기 목적지에 이르는 잔여 거리에 대한 각각의 잔여 주행시간을 계산하되, 상기 각각의 잔여 주행시간의 계산은 상기 하나 이상의 경로를 따라 상기 현재 위치의 전방에 있는 소정 개수의 분기 노드들과 관련하여 감지된 주행시간들에 적어도 기초해서 수행되는 단계;상기 계산된 잔여 주행시간 중에서 계산된 최소 잔여시간을 가진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 및상기 차량을 상기 선택된 경로를 따라가도록 제어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징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하나 이상의 차량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서 운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되, 상기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은 차량들이 운행하도록 구성된 궤도망을 포함하며, 또한 상기 궤도망은 궤도들에 의해 연결된 다수의 노드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다수의 노드들은 분기되는 하나 이상의 분기 노드를 포함하며, 분기 노드에서 하나의 후방 궤도는 적어도 두 개의 전방 궤도를 형성하기 위해 분기되도록 되어있는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제어 방법에 있어서,상기 궤도망에서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의 전방에 있는 분기 노드로부터, 상기 현재 위치와 상기 목적지 사이의 하나 이상의 경로를 따라서 상기 목적지에 이르는 잔여 거리에 대한 각각의 잔여 주행시간을 계산하되, 상기 각각의 잔여 주행시간의 계산은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상기 하나 이상의 경로를 따라 상기 현재 위치의 전방에 있는 소정 개수의 분기 노드들과 관련하여 감지된 잔여 주행시간들에 기초해서 수행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잔여 주행시간 중에서 계산된 최소 잔여 주행시간을 가진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차량을 상기 선택된 경로를 따라가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첫 번째 분기 노드에서 두 번째 분기 노드까지의 감지된 주행시간은 상기 두 번째 분기 노드에 저장되며, 이 경우 상기 첫 번째 분기 노드는 상기 두 번째 분기 노드에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후방 분기 노드이고, 적어도 하나의 분기점 제어 유닛이 각 분기 노드와 관련하여 제공되고, 상기 감지된 주행시간의 계산은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로부터 상기 시스템 내의 하나 이상의 전방 궤도에서의 지연 시간의 감지에 기초해서 수행되며, 여기서 상기 지연 시간은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의 전방에 있는 하나 이상의 경로에서 장애물들을 감지하여 상기 주행시간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상기 차량의 상기 목적지로의 도착을 지연시키고, 상기 잔여 주행시간의 계산은 하나 이상의 경로의 각 부분에 대해 미리 계산된 각 주행시간에 기초해서 수행되고, 분기 노드와 관련된 경로 제어 영역을 정의하되, 상기 경로 제어 영역이 후방 궤도의 각 구간을 정의하는 단계; 상기 후방 궤도상의 상기 경로 제어 영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분기 노드로부터 이어지는 상기 두 개의 전방 궤도 중 어느 하나를 상기 차량이 따라가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차량이 상기 선택된 전방 궤도를 따라가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제어 방법.澻 청구항 구성 총 23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28항) 종속항 총 21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혼잡이 발생할 경우 PRT 시스템과 같은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차량의 경로를 재설정할 수 있는 자동운행 차량 시스템에서 차량의 경로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주행시간 및 최소 주행시간을 가진 경로의 최소한 시작 부분을 재계산함에 의해서, 정체, 대기열, 주궤도상의 정지된 차량 및 다른 불규칙적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또한 전체 시스템 성능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목적지에 이르는 하나 이상의 경로 각각에 대해서 잔여 주행시간, 감지된 주행시간, 및 최소 주행시간을 가진 경로의 적어도 시작 부분이 소정의 간격마다 계산될 수 있다는 점 등 증대된 용량을 제공해주는 것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27 시편 제조 장치(APPARATUS OF PRODUCING SPECIME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나상집 | 한상빈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5-0103507 (2015-07-22) 등록번호 (등록일) 1659233 (2016-09-1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5-07-22 기술분류 B-CA-01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에 의한 시편 제조 장치는, 일측에 시료를 적재하여 용융시키는 복수 개의 가열홈이 형성된 가열블록; 상기 가열블록과 밀착되거나 서로 분리토록 이동 가능하게 제공되고, 상기 가열블록의 가열홈과 대응되는 위치에 형성되어 상기 가열홈에서 용융된 시료를 전달받고 냉각시켜 시편을 제조하는 복수 개의 냉각홈이 형성된 냉각블록; 상기 가열홈에 상기 시료를 인입시키고, 상기 냉각블록의 냉각홈에서 인출되는 시편을 전달받도록 상기 가열블록과 상기 냉각블록 사이 공간으로 진입되는 인서터; 및 상기 가열블록과 상기 냉각블록을 일체로 회전시켜 상하 반전시키는 반전모터;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 시료 2: 용융시료 3: 시편 10: 몰드 11: 하부금형 12: 상부금형 20: 시료통 30: 지그 100: 베이스 110: 이동판 120: 이동판 실린더 130: 기둥 140: 프레임 141: 반전모터 200: 가열블록 210: 가열홈 300: 냉각블록 310: 이젝터 파이프 311: 이젝터 실린더 312: 이젝터 로드 313: 제2스프링 314: 제1스프링 315: 이젝터 커버 320: 호스 330: 냉각홈 340: 승강실린더 350: 공급 파이프 400: 인서터 410: 승강대 411: 승강대 실린더 420: 승강모터 421: 승강축 430: 승강체 440: 인서터 모터 450: 인서터 베이스 451: 커버 452: 커버 모터 453: 시료공간 454: 시편받이홈 대표 청구항 일측에 시료를 적재하여 용융시키는 복수 개의 가열홈이 형성된 가열블록;상기 가열블록과 밀착되거나 서로 분리토록 이동 가능하게 제공되고, 상기 가열블록의 가열홈과 대응되는 위치에 형성되어 상기 가열홈에서 용융된 시료를 전달받고 냉각시켜 시편을 제조하는 복수 개의 냉각홈이 형성된 냉각블록;상기 가열홈에 상기 시료를 인입시키고, 상기 냉각블록의 냉각홈에서 인출되는 시편을 전달받도록 상기 가열블록과 상기 냉각블록 사이 공간으로 진입되는 인서터; 및상기 가열블록과 상기 냉각블록을 일체로 회전시켜 상하 반전시키는 반전모터;를 포함하는, 시편 제조 장치.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일정한 품질의 시편을 제조하면서 공정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편 제조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시편의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여 작업자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품질의 시편을 제조할 수 있음, 시편의 냉각 이후 틀에서 분리할 때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시편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음, 시료의 투입과 시편의 회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제조 공정 시간이 단축됨, 시료 용융시 진동을 가해 균일한 시편을 제조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28 하이드로포밍용 청정 확관액 공급장치(APPARATUS FOR SUPPLING EMULSION FOR HYDRO FORM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신동석 | 한상빈 | 이태오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27557 (2014-09-24) 등록번호 (등록일) 1596164 (2016-02-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9-24 기술분류 B-CA-02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필터를 확관액 확관액 공급관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이물질이 확실하게 여과된 청정 확관액을 하이드로포밍용 금형으로 공급하여 성형되는 제품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하이드로포밍용 청정 확관액 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하이드로포밍용 청정 확관액 공급장치는, 확관액이 저장된 확관액 탱크; 상기 확관액 탱크의 상부에 설치된 확관액 공급관; 및 상기 확관액 공급관에 대해 교체가능하게 소통하는 복수의 필터를 가진 필터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필터는 그 하부가 상기 확관액 탱크의 확관액에 잠기도록 배치되며, 상기 필터는 상기 확관액 공급관의 하단에 밀착되어 직접적으로 소통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0: 확관액 탱크 11: 이동대 15: 확관액 공급관 17: 유량감지부 20: 필터유닛 21: 회전체 23: 구동체 30: 필터 31: 필터관 32, 34: 필터부재 33: 밀착플랜지 대표 청구항 확관액이 저장된 확관액 탱크;상기 확관액 탱크의 상부에 설치된 확관액 공급관; 및 상기 확관액 공급관에 대해 교체가능하게 소통하는 복수의 필터를 가진 필터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필터는 그 하부가 상기 확관액 탱크의 확관액에 잠기도록 배치되며, 상기 필터는 상기 확관액 공급관의 하단에 밀착되어 직접적으로 소통가능하며,상기 필터유닛은 상기 복수의 필터가 분리가능하게 설치되는 회전체를 가지고, 상기 회전체는 상기 확관액 탱크의 상부에서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상기 복수의 필터는 상기 회전체에 회전방향을 따라 이격되게 설치되고, 상기 회전체의 회전에 의해 상기 복수의 필터는 확관액 공급관에 대해 교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드로포밍용 청정 확관액 공급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복수의 필터를 그 막힘정도에 따라 확관액 공급관에 대해 자동으로 교체가능하게 구성함으로써 확관액 공급관을 통해 공급되는 확관액의 청정도를 보다 확실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하이드로포밍용 청정 확관액 공급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필터가 확관액 공급관과 직접적으로 소통가능하게 구조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물질이 확실하게 여과된 청정 확관액을 하이드로포밍용 금형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튜브와 펀치 사이에 이물질이 끼일 우려가 거의 없고, 이를 통해 튜브의 내부를 가압하는 압력이 누출되지 않아 성형되는 제품의 품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확관액 공급관의 막힘이 거의 없으므로 그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특히, 각 필터의 막힘 정도에 따라 복수의 필터가 확관액 공급관에 대해 교체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으므로 확관액 공급관을 통해 공급되는 확관액의 청정도를 보다 확실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29 와이어로프 마모측정장치(APPARATUS OF MEASURING WEAR OF WIRE RO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나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043388 (2014-04-11) 등록번호 (등록일) 1611688 (2016-04-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4-11 기술분류 B-CA-03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와이어로프 마모측정장치로서, 와이어로프에 도포된 윤활제를 제거한 상태에서 와이어로프의 마모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제거된 와이어로프의 윤활제는 마모상태 측정이 끝난 후, 다시 자동으로 공급되므로 다음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위와 같은 효과를 수반하는 상기 와이어로프 마모측정장치는, 천정 크레인 거더의 하부에 고정되며, 하방으로 이동하는 와이어로프의 측면에 배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 상에 윤활제를 제거하는 제거유닛과, 천정크레인의 고정측 시브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상에 윤활제를 도포하는 공급유닛을 포함하는 윤활조절수단; 및 상기 공급유닛의 상부에 설치되며, 상기 와이어로프의 원주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의 마모 상태를 측정하는 마모측정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마모측정수단은, 천정 크레인 훅크의 직 상부에 구비되는 이동측 시브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측 시브로부터 하강하여 상기 이동측 시브에 권취되는 와이어로프가 천정 크레인의 권상부의 수직면에 대하여 형성하는 플리트 앵글을 보정하는 편각보정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와이어로프의 이동방향으로 상기 제거유닛의 하부에는 상기 마모측정수단이 구비되고, 상기 마모측정수단의 하부에는 상기 공급유닛이 구비되며, 상기 공급유닛의 하부에는 상기 편각보정유닛이 구비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거더 2 : 고정측 시브 3 : 와이어로프 4 : 훅크 5 : 이동측 시브 10 : 천정크레인 111 : 분사구 112 : 흡입구 121 : 공급프레임 122 : 노즐 211 : 베어링 하우징 221 : 레이저 거리센서 130, 230 : 장치커버 310 : 레이저 진동계 대표 청구항 천정 크레인 거더의 하부에 고정되며, 하방으로 이동하는 와이어로프의 측면에 배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 상에 윤활제를 제거하는 제거유닛과, 천정크레인의 고정측 시브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상에 윤활제를 도포하는 공급유닛을 포함하는 윤활조절수단; 및상기 공급유닛의 상부에 설치되며, 상기 와이어로프의 원주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와이어로프의 마모 상태를 측정하는 마모측정수단;을 포함하되,상기 마모측정수단은,천정 크레인 훅크의 직 상부에 구비되는 이동측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시브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측 시브로부터 하강하여 상기 이동측 시브에 권취되는 와이어로프가 천정 크레인의 권상부의 수직면에 대하여 형성하는 플리트 앵글을 보정하는 편각보정유닛;을 포함하고,상기 와이어로프의 이동방향으로 상기 제거유닛의 하부에는 상기 마모측정수단이 구비되고, 상기 마모측정수단의 하부에는 상기 공급유닛이 구비되며, 상기 공급유닛의 하부에는 상기 편각보정유닛이 구비되는 와이어로프 마모측정장치.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교체 주기 전에 와이어 로프의 손상이 있는 것을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측정하여 와이어 로프의 절손이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게이지 롤러를 포함하는 게이지 롤러 장치부(10)와 가이드 롤러를 포함하는 가이드 롤러 장치부 및 엔코더 장치부를 포함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와이어 로프의 마모정도와 소선의 단선유무를 교체 주기 전에 측정할 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30 반응관의 밀봉장치(SEALING APPARATUS OF TEHRMAL REDUCTION TUB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정욱 | 김동삼 | 윤보현 | 오성엽 | 김종식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032555 (2014-03-20) 등록번호 (등록일) 1560970 (2015-10-0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3-20 기술분류 B-CA-04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반응관의 길이변화에 대응하여 지지구조가 가변되도록 구조를 개선하여 반응관이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하더라도 반응관의 하부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도록 한 반응관의 밀봉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반응관의 밀봉장치는 가열로의 일측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반응관 하부를 밀봉하는 하부커버; 상기 하부커버에 일측이 연결되어 상기 하부커버가 상기 반응관에 밀착하도록 지지하는 다수의 링크부재가 연결되는 가압형 연결링크유닛; 및 상기 가열로의 일측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가압형 연결링크유닛의 타측이 연결되어 상기 가압 연결유닛이 상기 하부커버를 가압하도록 회전력을 제공하는 회전구동부;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20: 가열로 130: 반응관 140: 반응관의 밀봉장치 142: 하부커버 143: 지지로드 144: 스프링 가압부 146: 회전축 150: 가압형 연결링크유닛 152: 제1링크부재 152a: 제1링크 지지부 152b: 제2링크 지지부 153a: 관통홀 153b: 슬릿홈 153c: 고정핀 154: 제2링크부재 156: 제3링크부재 158: 링크연결부재 대표 청구항 가열로의 일측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반응관 하부를 밀봉하는 하부커버; 상기 하부커버에 일측이 연결되어 상기 하부커버가 상기 반응관에 밀착하도록 지지하는 다수의 링크부재가 연결되는 가압형 연결링크유닛; 및 상기 가열로의 일측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가압형 연결링크유닛의 타측이 연결되어 상기 가압 연결유닛이 상기 하부커버를 가압하도록 회전력을 제공하는 회전구동부;를 포함하고,상기 가압형 연결링크유닛은상기 회전구동부와 결합되어 회전력을 전달하는 제1링크부재와,상기 제1링크부재에 일단이 제1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는 제2링크부재와,상기 제2링크부재의 타단에 상기 제1방향과 직교하는 제2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는 제3링크부재와,상기 제3링크부재의 일측에 결합되어 상기 하부커버를 지지하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반응관의 밀봉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응관의 길이변화에 대응하여 지지구조가 가변되도록 구조를 개선하여 반응관이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하더라도 반응관의 하부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도록 한 반응관의 밀봉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반응관이 냉간/열간 상태에 따라 변하는 길이에 대응하여 하부관을 가압 지지하는 구조가 가변될 수 있어 하부관을 항상 안정적으로 가압할 수 있고, 초기 하부관의 지지하는 위치의 설치시에도 자유롭게 위치 및 길이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31 하이드로포밍 금형장치(THE MOLD APPARATUS FOR HYDROFORM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신점수 | 한상빈 | 이태오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1947 (2013-12-24) 등록번호 (등록일) 1530853 (2015-06-1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4 기술분류 B-CA-05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하이드로포밍 금형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하이드로포밍 금형장치는, 하이드로포밍 제품 성형시 서로 마주한 상태로 닫혀 튜브를 누르도록 제공된 상부금형 및 하부금형과, 상기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이 닫힌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고정수단은 상부금형의 하부면 상에 고정된 가이드 범프와, 상단부는 상기 가이드 범프에 조립되고 하단부는 벌어짐이 가능하도록 다수개로 절단되고 내부면에는 경사홈이 가공된 고정링과, 상기 하부금형의 상부면에 형성되며 상기 고정링 및 상기 가이드 범프가 삽입되는 가이드 홈과, 상기 가이드 홈 내부에 설치되며 상기 고정링의 경사홈과 결합되도록 제공된 고정 돌기와, 상기 가이드 홈의 바닥에 설치되며 상기 고정 돌기에 연계되어 실린더 운동하면서 상기 고정 돌기가 상하 이동되도록 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하이드로포밍 기술로 제품을 성형하는 동안에 상,하부금형이 닫혀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상부금형과 하부금형간에 간격이 발생되지 않게 되므로, 제품 성형 작업시 상부금형 및 하부금형간에 간격 발생으로 인해 유발되었던 제품의 돌출부 결함이 방지된다. 대표 도면 10, 20: 상부, 하부금형 30: 고정수단 31: 가이드 범프 32: 고정링 33: 가이드 홈 34: 고정 돌기 35: 구동원 대표 청구항 하이드로포밍 제품 성형시 서로 마주한 상태로 닫혀 튜브를 누르도록 제공된 상부금형 및 하부금형; 및상기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이 닫힌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고정수단은, 상부금형의 하부면 상에 고정된 가이드 범프;상단부는 상기 가이드 범프에 조립되고 하단부는 벌어짐이 가능하도록 다수개로 절단되고 내부면에는 경사홈이 가공된 고정링;상기 하부금형의 상부면에 형성되며 상기 고정링 및 상기 가이드 범프가 삽입되는 가이드 홈;상기 가이드 홈 내부에 설치되며 상기 고정링의 경사홈과 결합되도록 제공된 고정 돌기; 상기 가이드 홈의 바닥에 설치되며 상기 고정 돌기에 연계되어 실린더 운동하면서 상기 고정 돌기가 상하 이동되도록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원;상기 가이드 범프의 외측면에 형성되며 윤활유 배출 구멍을 갖는 복수개의 볼들;상기 가이드 범프에 설치되며 상기 볼들의 윤활유 배출 구멍에 연계된 윤활유 공급관;상기 상부금형에 설치되며 상기 가이드 범프의 윤활유 공급관에 연계된 윤활유 배관;및상기 상부금형의 윤활유 배관과 윤활유 공급원 사이에 연계된 급지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드로포밍 금형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하이드로포밍 기술로 제품을 성형하는 동안에 상,하부금형이 닫혀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제품에 돌출부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이드로포밍 금형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하이드로포밍 기술로 제품을 성형하는 동안에 상,하부금형이 닫혀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상부금형과 하부금형간에 간격이 발생되지 않게 됨. 따라서, 제품 성형 작업시 상부금형 및 하부금형간에 간격 발생으로 인해 유발되었던 제품의 돌출부 결함이 방지되고, 돌출부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펀치의 가압력을 줄이지 않아도 되므로 정확한 형태의 제품을 성형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32 하이드로포밍 장치(HYDRO-FORMING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신점수 | 한상빈 | 이태오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57876 (2013-12-18) 등록번호 (등록일) 1530854 (2015-06-1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18 기술분류 B-CA-06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외주면에 돌기부가 형성된 림형 제품을 성형하기 위한 하이드로포밍 장치는 제품으로 성형될 튜브형 소재를 수용하며 돌기부가 성형되는 성형 공간을 구비한 금형부, 튜브형 소재의 일측을 밀폐하는 액팅 펀치, 튜브형 소재의 타측을 밀폐하는 카운터 펀치, 액팅 펀치를 관통하여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과 연통하는 유체 통로와, 유체 통로를 통해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가압된 유체를 공급하는 유체 펌프를 포함하는 유체 공급 기구, 및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유체가 공급되기 전에 튜브형 소재의 외주면에 돌기부를 예비로 성형하기 위한 예비 성형 기구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M: 튜브형 소재 Mp: 돌기부 100: 금형부 120: 돌기부 성형 공간 220: 액팅 펀치 240: 카운터 펀치 320: 유체 통로 400: 예비 성형 기구 410: 성형체 412: 곡면 414: 지지판 416: 스프링 420: 성형체 지지부 440: 성형체 구동부 442: 곡면 460, 470: 액추에이터 대표 청구항 외주면에 돌기부가 형성된 림형 제품을 성형하기 위한 하이드로포밍 장치로서, 제품으로 성형될 튜브형 소재를 수용하며 돌기부가 성형되는 성형 공간을 구비한 금형부;튜브형 소재의 일측을 밀폐하는 액팅 펀치;튜브형 소재의 타측을 밀폐하는 카운터 펀치;액팅 펀치를 관통하여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과 연통하는 유체 통로와, 유체 통로를 통해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가압된 유체를 공급하는 유체 펌프를 포함하는 유체 공급 기구; 및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유체가 공급되기 전에 튜브형 소재의 외주면에 돌기부를 예비로 성형하기 위한 예비 성형 기구를 포함하며,상기 예비 성형 기구는,튜브형 소재의 내경과 동일한 외경을 갖는 관형 부재로서, 카운터 펀치로부터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연장되고, 돌기부의 예비 성형을 행하는 전진 위치와 하이드로포밍을 행하는 후퇴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성형체 지지부;돌기부의 형상에 상응하는 형상을 가지고서 성형체 지지부의 돌기부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관통공을 통해 성형체 지지부의 반경 방향 외부로 돌출되고 그리고 지지부의 반경 방향 내부로 후퇴될 수 있게 설치되는 성형체;액팅 펀치로부터 튜브형 소재의 내부 공간으로 연장되고, 전진 위치에 있는 성형체 지지부와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맞물려서 성형체가 성형체 지지부의 외부로 돌출되게 하는 전진 위치와 하이드로포밍을 행하도록 성형체 지지부와 분리되는 후퇴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성형체 구동부; 및 성형체 지지부와 성형체 구동부를 각각 전진 위치와 후진 위치 사이에서 왕복 이동시키기 위한 한 쌍의 액추에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드포밍 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2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외주면에 돌기부를 구비한 림형 제품을 쉽게 성형할 수 있는 하이드로포밍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예비 성형 기구를 이용하여 튜브형 소재에 돌기부를 예비로 성형한 후에 유체의 압력을 이용하여 돌기부를 온전한 형상으로 하이드로포밍하게 됨. 따라서, 종래와 같이 돌기부를 단지 유압에 의해 한번에 성형하는 경우에 발생하던 불충분한 성형 또는 소재가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겪지 않으면서 림형 제품의 돌기부를 충분히 희망하는 형상대로 성형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33 용융아연도금포트의 싱크롤 축수부에 대한 용사층 형성 방법(METHOD FOR FORMING CLADDING ON SINK ROLL SHAFT IN HOT DIP GALVANIZING PO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전형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28271 (2013-10-28) 등록번호 (등록일) 1535117 (2015-07-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28 기술분류 B-CA-07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용융아연도금포트의 싱크롤의 슬리브에 용사를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싱크롤의 롤축의 양 단부에 각각 슬리브를 제공하는 단계, 슬리브의 외주면에 끼워지는 내경을 갖는 원통관 형상의 용사를 제공하는 단계, 용사를 슬리브의 외주면에 끼우는 단계, 및 용사의 슬리브에 대한 접합 강도를 용사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다르게 변화시키면서 용사를 슬리브에 대해 레이저 융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 싱크롤 2: 슬리브 3: 용사층 3a: 용사층의 중앙부 3b: 용사층의 단부 대표 청구항 용융아연도금포트의 싱크롤 축수부의 슬리브에 용사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싱크롤의 축수부에 슬리브를 제공하는 단계;싱크롤을 회전시키는 동시에 싱크롤의 축방향을 따라 슬리브의 미리 정해진 일측에서 타측까지 가면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슬리브의 외주면을 가열하여 용융시키고 용융된 슬리브의 외주면에 분말로 된 용사층 소재를 분사하여 접합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슬리브의 외주면 상에 용사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용사층 소재가 접합된 슬리브를 냉각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용사층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슬리브에 대한 용사층의 접합 강도를 싱크롤의 축방향을 따라 다르게 설정하되, 슬리브 외주면의 용사층이 형성될 부분의 단면 두께가 싱크롤의 축방향을 따라 변하도록 형성된 슬리브를 제공하여 용사층의 슬리브에 대한 접합 강도를 용사층의 축방향을 따르는 중앙부에서 가장 크고 양단부에서 가장 작게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싱크롤의 구동 시에 슬리브 상의 용사층에 가해지는 응력으로 인한 용사층의 부분 탈락 및 이에 따른 부시의 국부적인 마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용융아연도금포트의 싱크롤에 용사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싱크롤의 지속적인 구동에 따라 용사층, 특히 용사층의 축방향으로 중앙부와 양단부에 각기 다른 응력이 가해지더라도 종래와 같이 용사층의 중앙부만 탈락하지 않고 용사층 전체가 한 번에 탈락하게 되므로, 종래와 같이 좁은 범위로 잔류하는 용사층의 양단부에 의해 부시가 국부적으로 마모되어 싱크롤의 구동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34 하이드로포밍 방법 및 장치(Hydroforming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상빈 | 이태오 | 전효식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11315 (2013-09-16) 등록번호 (등록일) 1543849 (2015-08-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9-16 기술분류 B-CA-08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하이드로포밍 장치는 하이드로포밍 제품 성형을 위한 관형소재가 안착되는 금형부, 상기 관형소재의 양단부를 밀폐하며, 확관액을 공급하는 밀폐부 및 상기 관형소재에 밀착되게 상기 금형부의 일부분에 제공되며, 상기 관형소재의 팽창에 따라 팽창방향으로 이동하는 가변성형부를 포함할 수 있다.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하이드로포밍 방법은 하이드로포밍 제품 성형을 위한 관형소재를 금형부에 안착시키는 안착단계, 상기 관형소재의 양단부를 밀폐하며, 확관액을 공급하는 확관액 공급단계 및 상기 관형소재에 밀착되게 상기 금형부의 일부분에 제공되는 가변성형부를, 상기 관형소재의 팽창에 따라 팽창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관형소재의 확관되는 부분을 지지하며 확관시키는 순차확관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하이드로포밍 장치 2 : 관형소재 10: 금형부 20: 밀폐부 30: 가변성형부 31: 성형블록 32: 이동실린더 33: 제어센서 34: 탄성부재 35: 지지부재 대표 청구항 하이드로포밍 제품 성형을 위한 관형소재를 금형부에 안착시키는 안착단계;상기 관형소재의 양단부를 밀폐하며, 확관액을 공급하는 확관액 공급단계; 및상기 관형소재에 밀착되게 상기 금형부의 일부분에 제공되는 가변성형부를, 상기 관형소재의 팽창에 따라 팽창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관형소재의 확관되는 부분을 지지하며 확관시키는 순차확관단계;를 포함하며,상기 가변성형부는,상기 관형소재에 밀착하게 제공되는 성형블록; 및상기 금형부에 고정되게 제공되며, 상기 성형블록을 상기 관형소재로 밀착하게 가압하는 이동실린더;를 포함하는 하이드로포밍 방법.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2, 4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하이드로포밍 과정 중에 관형소재의 확관량이 많은 부분이 갑작스럽게 팽창하여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별도의 자국이 발생하여 제품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하이드로포밍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하이드로포밍 방법 및 장치는 금형부의 일부분을 관형소재의 팽창에 따라 이동하는 가변성형부로 제공하여, 상기 관형소재가 갑작스럽게 팽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이에 의해, 상기 관형소재가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하이드로포밍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하게 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35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제조방법(Display apparatus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안강환 | 서민홍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75900 (2012-07-12) 등록번호 (등록일) 1428171 (2014-08-0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7-12 기술분류 B-CA-09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는 디스플레이수단 및 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공기압에 의해 결합토록, 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의 사이에 진공이 형성된 패널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 제조방법은 디스플레이수단과 패널을 접촉시키는 준비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상기 패널 사이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진공상태를 형성하는 결합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디스플레이 장치 2: 기밀물질 도포장치 3 : 진공형성 장치 10: 디스플레이수단 20: 패널 30: 기밀수단 40: 윤활수단 50: 전열수단 60: 석션홀 대표 청구항 디스플레이수단;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평행하게 결합되어, 일정한 갭을 형성하는 평판 형상의 패널;진공을 유지토록, 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상기 패널이 접촉하는 테두리에 제공되는 기밀수단;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상기 패널 사이에 제공되는 윤활수단; 및상기 기밀수단 또는 상기 패널의 일측에 형성된 석션홀;을 포함하며,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상기 패널 사이에는 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상기 패널의 일면 전체가 공기압에 의해 결합되도록 진공이 형성된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디스플레이수단과 패널의 결합이 열팽창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동시에 그 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디스플레이수단 및 패널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열변형할 수 있어 열변형율 차이에 의한 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36 증발수 회수형 냉각탑(Evaporation Water Recovery Type Cooling Tow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안경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9-0027567 (2009-03-31) 등록번호 (등록일) 1153646 (2012-05-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9-03-31 기술분류 B-CA-10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고온 공급수를 냉각하되 증발수를 최대한 회수 가능하게 한 증발수 회수형 냉각탑이 제공된다.상기 증발수 회수형 냉각탑은, 고온 공급수가 내부에서 비산되면서 흡입공기와 접촉하여 냉각되고 냉각된 냉각수가 저장되는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의 상측에 배치되고 하우징을 통과한 습공기를 흡입 압축하여 증발수를 회수하거나 압축공기를 열교환기에 공급하는 압축기를 포함하는 공기 압축유닛; 및, 상기 하우징의 상측에 배치되면서 상기 공기 압축유닛의 압축기와 압축공기 공급관으로 연결되고 상기 하우징을 통과한 습공기가 통과되면서 냉각되어 증발수를 회수토록 구성된 열교환기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냉각탑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습공기를 다중으로 압축, 냉각하여 증발수(냉각수) 회수율을 향상시키어 냉각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히 최종적으로는 건조한 공기를 외부 방출하게 하여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백연의 외부 비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개선된 효과를 얻는다. 대표 도면 1: 증발수 회수형 냉각탑 10: 하우징 12: 집수조 14: 공기 유입구 16: 고온 공급수 분사관 18: 필러 22: 스택 24: 덕트 30: 공기 압축유닛 32: 압축기 34: 제습기 36: 필터 50: 열교환기 52: 압축공기 공급관 54: 볼텍스 튜브(vortex tube) 56: 냉각튜브 70: 습공기 흡입유닛 74: 송풍팬 92,94: 증발수 회수관 대표 청구항 고온 공급수가 내부에서 비산되면서 흡입공기와 접촉하여 냉각되고 냉각된 냉각수가 저장되는 하우징(10);과, 상기 하우징(10)의 상측에 배치되고 하우징을 통과한 습공기를 흡입 압축하여 증발수를 회수하거나 압축공기를 열교환기에 공급하는 압축기(32)를 포함하는 공기 압축유닛(30); 및, 상기 하우징(10)의 상측에 배치되면서 상기 공기 압축유닛의 압축기(32)와 압축공기 공급관(52)으로 연결되고 상기 하우징을 통과한 습공기가 통과되면서 냉각되어 증발수를 회수토록 구성된 열교환기(50);를 포함하여 구성되되,상기 열교환기(50)는, 상기 공기 압축유닛에서 공급되는 압축공기가 공급되고 냉각공기를 배출하는 하나 이상의 볼텍스 튜브(54)를 포함하고, 상기 압축공기 공급관(52)은 상기 공기 압축유닛의 압축기와 열교환기의 볼텍스 튜브 사이에 연결되어 서로 연계되면서 볼텍스 튜브에서 배출되는 냉각공기를 통하여 습공기를 냉각토록 구성된 증발수 회수형 냉각탑.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냉각탑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습공기를 다중으로 압축, 냉각하여 증발수(냉각수) 회수율을 향상시키어 냉각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히 최종적으로는 건조한 공기를 외부 방출하게 하여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백연의 외부 비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증발수 회수형 냉각탑을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습공기의 냉각 효율이 우수하여 증발수 회수율이 높고, 최대한 수분을 함유하지 않은 건조 공기만을 외부 배출하기 때문에,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백연 즉, 하얀색 습공기의 외부 비산도 최대한 억제하는 등의 여러 우수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37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산 방법 및 그 장치(Apparatus and method for dispersing data in wireless sensor network)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용수 | 박노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32572 (2006-12-22) 등록번호 (등록일) 0832964 (2008-05-2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2-22 기술분류 B-CA-11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산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 수집 공간이 기 설정된 임계치 이하인 노드가 자신의 부모 노드로 메모리 경고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부모 노드가 자신의 메모리 공간을 확인하여, 자신의 데이터 수집 공간이 기 설정된 임계치 이상인 경우 자식 노드로 전송 승인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자식 노드가 상기 전송 승인 메시지에 대응하여 자신의 데이터 수집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부모 노드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에 의하여 제약된 메모리를 포함하는 노드들의 메모리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대표 도면 100 : 노드 110 : 라디오부 120 : RAM 130 : 프로세서 140 : ROM 150 : 센싱부 대표 청구항 다수의 노드가 트리 형태로 구성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산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 공간이 기 설정된 임계치 이하인 노드가 자신의 부모 노드로 메모리 경고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부모 노드가 자신의 메모리 공간을 확인하여, 자신의 데이터 수집 공간이 기 설정된 임계치 이상인 경우 자식 노드로 전송 승인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자식 노드가 상기 전송 승인 메시지에 대응하여 자신의 데이터 수집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부모 노드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산 방법.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6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노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산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노드들이 타이머값 및 RTT 값을 통해 실시간 또는 기 설정된 주기에 따라 데이터 수집 공간의 여유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여, 해당 데이터 수집 공간에 여유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른 노드로 데이터를 분산하도록 함으로써, 제약된 메모리를 포함하는 노드들의 메모리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38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Hot Press Forming Tool for Forming Operatio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병근 | 박성호 | 강수영 | 김홍기 | 손현성 | 김태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079486 (2006-08-22) 등록번호 (등록일) 0815771 (2008-03-1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08-22 기술분류 B-CA-12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포밍 성형과 동시에 소재를 급속히 냉각하여 고강도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에 관한 것으로, 포밍 성형과 동시에 소재를 급속히 냉각하여 고강도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형과 하형으로 구성되는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에서, 상기 금형을 이루는 하형은, 상하로 이동하는 힘을 제공받고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공급통로와 냉각수를 배출하는 냉각수 배출통로가 구비된 서포트 플레이트와, 상기 서포트 플레이트의 냉각수 공급통로에서 제공된 냉각수를 공급받아 상기 소재를 냉각시킨 후 상기 서포트 플레이트의 냉각수 배출통로로 배출시키는 냉각수 순환통로가 구비된 센터 다이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0 : 상형 20 : 하형 21 : 배킹 플레이트 22 : 디스턴스 플레이트 23 : 서포트 플레이트 24 : 링크 플레이트 25 : 마운팅 플레이트 25a : 관통홈 26 : 센터 다이 27 : 질소 충전 가스 스프링 28 : 고정 다이 31, 32, 41, 42 : 냉각수 공급통로 33, 34, 43, 44 : 냉각수 배출통로 35, 36, 45, 46 : 냉각수 순환통로 대표 청구항 포밍 성형과 동시에 소재를 급속히 냉각하여 고강도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형과 하형으로 구성되는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에 있어서, 상기 금형을 이루는 하형은, 상하로 이동하는 힘을 제공받고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공급통로와 냉각수를 배출하는 냉각수 배출통로가 구비된 서포트 플레이트; 상기 서포트 플레이트의 냉각수 공급통로에서 제공된 냉각수를 공급받아 상기 소재를 냉각시킨 후 상기 서포트 플레이트의 냉각수 배출통로로 배출시키는 냉각수 순환통로가 구비된 센터 다이; 베이스를 이루는 베킹 플레이트; 상기 베킹 플레이트의 상부에 고정 설치된 디스턴스 플레이트; 상기 디스턴스 플레이트의 상부에 고정되고, 상기 서포트 플레이트와 상기 센터 다이 사이에 설치된 링크 플레이트가 상하 이동하는 통로를 제공하도록 상하로 관통된 관통홈을 가지며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공급통로와 냉각수를 배출하는 냉각수 배출통로가 구비된 마운팅 플레이트; 및 상기 센터 다이의 양측에 위치되도록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에 고정되며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의 냉각수 공급통로에서 제공된 냉각수를 공급받아 상기 소재를 냉각시킨 후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의 냉각수 배출통로로 배출시키는 냉각수 순환통로가 구비된 고정 다이;를 포함하여 구성된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포밍 성형과 동시에 소재를 급속히 냉각하여 고강도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한 열간 프레스 금형의 상,하형 중 하형의 상하 이동 부품에 대한 냉각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한 포밍 공법용 열간 프레스 금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냉각수를 센터 다이에 형성된 냉각수 순환통로를 통해 순환함으로써 가열된 소재를 간접 열교환에 의해 냉각할 수 있게 됨. 금형의 구성 부품들 중, 특히 하형의 구성 부품들 중, 상하 이동하는 센터 다이가 서포트 플레이트 및 링크 플레이트를 통해 냉각수를 공급받음으로써 냉각수가 개별적으로 공급될 때의 부품 상호 간의 간섭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조립이 비교적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39 에어가열장치를 갖는 방청유 분사용 오일러(Anti Corrosion Oil Spraying Oiler Having an Air Heating Devi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기문 | 최상철 | 지홍구 | 김홍래 | 조상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047493 (2006-05-26) 등록번호 (등록일) 0711430 (2007-04-1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05-26 기술분류 B-CA-13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에어가열장치를 갖는 방청유 분사용 오일러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강판이 일방향으로 통과하는 내부공간을 갖는 오일러 본체 ; 상기 강판의 좌우양측에 강판의 폭방향으로 복수개 배치되는 분무노즐 ; 상기 분무노즐과 오일공급라인을 매개로 연결되어 상기 분무노즐에 방청유를 공급하는 오일탱크 ; 상기 분무노즐측으로 공급되는 방청유를 가열하도록 상기 오일공급라인의 길이중간에 구비되는 오일가열부 ; 상기 분무노즐과 에어공급라인을 매개로 연결되어 상기 분무노즐에 에어를 공급하는 에어공급챔버 ; 및 상기 분무노즐측으로 공급되는 에어를 가열하도록 상기 에어공급라인의 길이중간에 구비되는 에어가열부 ;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고점도의 방청유가 오일분무시 급격히 온도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최적의 분무온도를 유지하고, 노즐 및 라인에서 응고되는 것을 예방하여 강판의 도유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10 : 오일러 본체 117 : 그리드 전극판 120 : 분무노즐 121 : 노즐본체 130 : 오일탱크 132 : 오일공급라인 140 : 오일가열부 150 : 에어챔버 160 : 에어가열부 161 : 가열챔버 162 : 전극발열판 163 : 안내격벽 대표 청구항 강판이 일방향으로 통과하는 내부공간을 갖는 오일러 본체 ; 상기 강판의 좌우양측에 강판의 폭방향으로 복수개 배치되는 분무노즐 ; 상기 분무노즐과 오일공급라인을 매개로 연결되어 상기 분무노즐에 방청유를 공급하는 오일탱크 ; 상기 분무노즐측으로 공급되는 방청유를 가열하도록 상기 오일공급라인의 길이중간에 구비되는 오일가열부 ; 상기 분무노즐과 에어공급라인을 매개로 연결되어 상기 분무노즐에 에어를 공급하는 에어공급챔버 ; 및 상기 분무노즐측으로 공급되는 에어를 가열하도록 상기 에어공급라인의 길이중간에 구비되는 에어가열부 ; 를 포함하는 에어가열장치를 갖는 방청유 분사용 오일러.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방청유 분사시 공급되는 에어의 저온분사시 발생되는 노즐막힘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즐에 고온의 에어를 공급하고, 도유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에어가열장치를 갖는 방청유 분사용 오일러에 관한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고점도의 방청유가 오일분무시 급격히 온도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최적의 분무온도를 유지하고, 노즐 및 라인에서 응고되는 것을 예방하여 강판의 도유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에어가열장치를 갖는 방청유 분사용 오일러를 제공하고자 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40 자려진동과 내부탈진 기능을 가진 필터백 케이지 탈진장치(Dust Removing Apparatus having function of Self-exciede Vibration and Internal Dust Remov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권병태 | 한석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61942 (2001-10-08) 등록번호 (등록일) 0758238 (2007-09-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0-08 기술분류 B-CA-14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내부의 튜브시트에 상부가 고정되는 벤츄리튜브와 원통형의 필터백이 포함되고 에어라인을 통하여 필터백에 고압의 에어를 공급하여 탈진시키는 필터백의 탈진장치에 있어서, 필터백의 내부에 삽입되어 필터백의 상단과 하단에 양단이 고정되고, 탄성넥부가 형성된 코일형태의 탄성 필터백 케이지와, 상부에 상부 고정 프레임 및 하부 고정 프레임이 형성되고 하단에 디스크 형상의 걸림단이 형성된 분사튜브와, 평형탄성부재와 복귀탄성부재가 개재된 돌출바를 포함하도록 한다.분사튜브에 고압의 에어를 공급하는 탈진에어라인이 구비되고, 분사튜브에는 다수의 에어토출구가 형성되고, 관통홈이 형성된 회전블럭을 에어토출구과 관통홈이 일치하도록 분사튜브에 고정되고, 회전블럭의 관통홈에 일단이 연결되는 코일 형태의 회전유도관과, 회전유도관의 타단에 중간부분이 연결되고 다수의 미세노즐이 형성된 수직형 분사관을 더 포함한다. 탈진과정에서 고압의 역세에어를 공급하면 필터백 케이지에서 자려진동이 발생하고 내부의 분사튜브와 회전유도관을 거쳐 분사노즐로 고압의 역세에어가 필터백에 흡착된 먼지를 제거하게 된다. 대표 도면 1 : 집진기 2 : 필터백 3 : 탄성 필터백 케이지 4 : 에어라인 5 : 벤츄리 튜브 6 : 튜브시트 7 : 분사 튜브 8 : 먼지 9 : 수직형 분사관 10 : 회전유도관 11 : 탄성넥부 12 : 회전블럭 13 : 걸림단 14 : 평형탄성부재 15 : 복귀탄성부재 16 : 안치 플레이트 17 : 조정너트 18 : 돌출바 19 : 탄성안치부재 20 : 패킹부재 21 : 고정바 22 : 기둥바 23 : 고정축 24 : 고정너트 25 : 에어가이드 26 : 테이퍼면 27 : 하부고정프레임 28 : 상부고정프레임 29 : 외부 보조링 30 : 탈진장치 31 : 로크너트 32 : 캡너트 33 : 에어토출구 34 : 탈진에어라인 35 : 탈진분사관 35 : 관통홈 37 : 미세노즐 38 : 나사 39 : 내부 보조링 40, 40' : 솔레노이드 밸브 41 : 스위치 C : 컴프레셔 M : 마노메타 R : 로터리 밸브 대표 청구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펄스형 집진기의 내부의 튜브시트(6)에 상부가 고정되는 벤츄리튜브(5)와 원통형의 필터백(2)이 포함되고 에어라인(4)을 통하여 필터백(2)에 고압의 에어를 공급하여 탈진시키는 필터백의 탈진장치에 있어서, 상기 필터백(2)의 내부에 삽입되어 상기 필터백(2)의 상단과 하단에 양단이 고정되고, 상부에는 외경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탄성넥부(11)가 형성된 코일형태의 탄성 필터백 케이지(3); 벤츄리튜브(5)에 고정하기 위해 상부에 상부 고정 프레임(28) 및 하부 고정 프레임(27)이 형성되고, 하단에 디스크 형상의 걸림단(13)이 형성된 분사튜브(7); 상기 걸림단(13)의 하단에 일단을 결합하고 상기 필터백(2)의 하단부를 관통하며 하단에는 나사산(38)이 형성되어, 상기 걸림단(13)과 필터백(2)의 하단 사이에 평형탄성부재(14)가 개재되고, 상기 나사산(38)에 조정너트(17)에 의해 체결한 안치 플레이트(16)와 필터백(2) 사이에 복귀탄성부재(15)가 개재된 돌출바(1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려진동과 내부탈진기능을 가진 필터백 케이지 탈진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필터백의 자려진동으로 미세 먼지를 제거하고 탈진성능을 증대시킨 자려진동과 내부탈진기능을 가지는 필터백 케이지 탈진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탈진시 미세 먼지의 탈진저하와 필터백 내부에 침투한 미세 먼지의 탈진이 어려워 탈진효율이 저하되고, 탈진효율의 저하로 집진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41 드럼필터에서 미립 슬러지 케익의 탈수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DEHYDRATING SLUDGE CAKE OF SMALL GRAIN IN DRUM FILT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근동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25755 (2001-05-11) 등록번호 (등록일) 0554731 (2006-02-1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05-11 기술분류 B-CA-15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코렉스(COREX) 설비의 드럼필터에서 슬러지로부터 탈수처리를 하는 필터면에 모래를 분사시켜 필터면의 눈막힘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탈수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된 드럼필터에서 미립 슬러지 케익의 탈수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코렉스(COREX) 설비의 환원로에서 발생된 분진으로부터 얻어진 미립 슬러지를 탈수기에서 탈수하는 방법에서, 여과포의 표면에 모래를 분사시켜 통기성을 향상시키고, 상기 모래가 부착된 여과포의 표면에 수분이 함유된 미립 슬러지를 부착하여 탈수시킴으로서 여과포의 필터면 눈막힘을 방지하도록 구성되는 드럼필터에서 미립 슬러지 케익의 탈수방법과 이 방법을 구현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5: 모래 10: 모래분사설비 12: 모래 보관함 14: 모래분사노즐 17: 배관 22: 공기공급라인 22a: 밸브 100: 코렉스 설비 110: 환원로 112: 광석 120: 용융로 130: 집진장치 140: 탈수기 142: 드럼 144: 여과포 150: 슬러지 폰드 160: 공기흡입장치 162: 저수조 164: 공기 흡입기 168: 배수펌프 180: 슬러지 박스 S1: 수분을 함유한 슬러지 S2: 건 슬러지 대표 청구항 코렉스(COREX) 설비의 환원로(110)에서 발생된 분진으로부터 얻어진 미립 슬러지를 탈수기(140)에서 탈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과포(144)의 표면에 모래(5)를 분사시켜 통기성을 향상시키고, 상기 모래(5)가 부착된 여과포(144)의 표면에 수분(W)이 함유된 미립 슬러지(S1)를 부착하여 탈수시킴으로서 여과포(144)의 필터면 눈막힘을 방지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필터에서 미립 슬러지 케익의 탈수방법.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5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탈수기의 드럼 필터에서 슬러지로부터 탈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과포의 눈막힘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원활한 탈수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된 드럼 필터에서 미립 슬러지 케익의 탈수방법 및 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탈수기의 드럼에서 슬러지를 탈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과포 상에 모래를 분사하여 부착시키고, 여과포표면의 통기성을 증대시킴으로서 미립의 슬러지(S1)를 흡착하여 탈수하는 과정에서도 여과포의 눈막힘 현상을 방지하여 항상 원활한 탈수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된 효과가 얻어지는 것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42 자의 정밀도 자동 교정장치(Auto-Correction Device For Precision Of Rul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형준 | 신선휴 | 장덕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0-0078886 (2000-12-20) 등록번호 (등록일) 0668157 (2007-01-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0-12-20 기술분류 B-CA-16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각종 자의 눈금을 디지털 카메라로 판단하고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며 많은 측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측정 오차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의 정밀도 자동 교정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카메라 고정판에 디지털 카메라가 고정되고 디지털 카메라 전방에 초점 조절기와 조명기가 구비된 카메라부; 렉 기어와 한 조를 이루어 카메라부를 이송시키는 이송 기어와, 모터 지지대에 의해 슬라이더에 연결되는 서브 모터를 구비하여서 된 이송 모터부; 이송 모터부를 고정시키고 좌우로 정밀하게 유도하는 슬라이더와 정밀 레일과 에어 베어링으로 구성된 슬라이더부; 디지털 카메라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카메라 모니터와 카메라 모니터상에 십자선의 타켓을 재생시키는 라인 발생기와 조명 조절기와 렌즈 조절기와 모터 컨트롤러를 구비하여서 된 렉 판넬부; 로울러 지지판에 의해 베이스 플레이트에 연결되며 표준 분동을 지지하는 복수개의 로울러와, 모터에 의해 상하로 움직이는 리프트와, 리프트 상부에 위치되어 표준 분동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리프트판으로 구성된 장력부가장치부; 및 각 요소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측정값 연산카드와, 위치 인식카드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레이저 12:탐촉자 14:베이스 플레이트 16:슬라이더 18:가이드 20:장력유지장치 22:표준 줄자 24:피교정 줄자 26:레이저 반사경 28:인디케이터 100:카메라부 101:디지털 카메라 103:초점 조절기 105:카메라 고정판 107:조명기 109:높낮이 측정기 111:상하 이송대 113:수직 지지대 115:지지대 고정판 200:이송 모터부 201:서브 모터 203:이송 기어 205:렉 기어 207:모터 지지대 300:슬라이더부 301:슬라이더 303:정밀 레일 305:에어 베어링 307:콤퓨레셔 400:렉 판넬부 401:카메라 모니터 403:조명 조절기 405:렌즈 조절기 407:모터 컨트롤러 409:라인 발생기 500:장력부가 장치부 501:표준분동 503:로울러 505:로울러 지지대 507:케이스 509:리프트 판 511:모터 513:리프트 600:제어 연산부 601:컴퓨터 603:측정값 연산카드 605:위치 인식카드 대표 청구항 각종 자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카메라 고정판(105)에 다양한 종류의 자의 눈금을 판단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101)가 고정되고 상기 디지털 카메라(101) 전방에 초점 조절기(103)와 조명기(107)가 구비된 카메라부(100); 컴퓨터(601)의 제어를 받는 모터 컨트롤러(407)에 의해 서브 모터(201)를 구동시켜 상기 디지털 카메라(101)를 상기 컴퓨터(601)에서 지시한 위치까지 이송시키는 이송 모터부(200); 상기 이송 모터부(200)를 고정시키고 좌우로 정밀하게 유도하는 슬라이더(301)와 정밀 레일(303)과 에어 베어링(305)으로 구성된 슬라이더부(300); 상기 디지털 카메라(101)와 상기 이송 모터부(200)와 상기 슬라이더부(300)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각 요소를 제어하는 제어기기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구비하여서 된 렉 판넬부(400); 모터(511)가 작동하여 리프트판(509)이 하강하면 규정된 장력을 표준 줄자(22)와 피교정 줄자(24)에 자동으로 부가하는 장력 부가 장치부(500); 및 상기 렉 판넬부(400)에 구비된 각각의 제어기기를 제어하고 측정 위치에 따른 오차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제어 연산부(6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의 정밀도 자동 교정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각종 자의 눈금을 디지털 카메라로 판단하고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며 많은 측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측정 오차를 줄여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정밀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의 정밀도 자동 교정장치 제공함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각종 자의 눈금을 디지털 카메라로 판단하고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며 많은 측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측정 오차를 줄여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정밀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43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 및 이를 이용한질소 산화물 저감방법(REGENERATIVE COMBUSTION APPARATUS WITH RADIANT TUBE AND METHOD FOR LOWERING NOx BY USING THIS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사공경상 | 김승룡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1999-0063941 (1999-12-28) 등록번호 (등록일) 0480004 (2005-03-2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19-12-28 기술분류 B-CA-17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축열체를 내장한 한쌍의 버너를 구비하여 일정주기로 연소, 배기가 교차되는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질소 산화물 저감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연소용 공기의 토출 운동량(momentum)을 이용하여 배기가스를 연소영역으로 재순환시키고, 연소공기를 불균일하게 공급하여 화염의 최고온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질소 산화물 저감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복사전열관을 이용하고 축열체를 가지는 두개의 버너가 서로 교번 연소하는 축열식 연소시스템에 있어서, 일측 버너로부터 고속 분출되는 연소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압에 의해서 타측 버너를 통하여 배출되는 배가스를 상기 타측 버너에 연결된 연결통로를 통하여 상기 일측 버너의 연소영역으로 재공급하고 질소산화물 발생을 저감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와, 이를 이용하는 질소 산화물 저감방법을 제공한다. 대표 도면 5a,5b: 버너 11 : 축열체 11b: 구멍 12 : 사방변 13 : 복사전열관 22 : 연료노즐 24 : 연소공기노즐 51 : 연소공기 54 : 연소배가스 56 : 재순환 배가스 57: 연결통로 61 : 희박연소영역 62 : 과농연소영역 80 : 댐퍼 82 : 열전대 대표 청구항 복사전열관(13)을 이용하고 축열체(11)를 가지는 두개의 버너(5a)(5b)가 서로 교번 연소하는 축열식 연소시스템에 있어서, 일측 버너(5a)로부터 고속 분출되는 연소공기(52)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압에 의해서 타측 버너(5b)를 통하여 배출되는 배가스(54)를 상기 타측 버너(5b)에 연결된 연결통로(57)를 통하여 상기 일측 버너(5a)의 연소영역으로 재공급하고; 상기 버너(5a)(5b)에 형성된 연소공기노즐(24)은 원주방향으로 좁고 길게 설치되고, 원주방향으로 70-100°의 호형을 이루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버너(5a)(5b)의 중심에 대하여 대칭되도록 원주방향으로 분할되어 연소공기가 분할 공급됨으로써, 연소영역내에 연료희박영역(61)과 연료과농영역(62)이 존재하도록 하여 화염 최고온도를 낮추고, 질소산화물 발생을 저감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6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연소용 공기의 토출운동량(momentum)에 의한 분사되는 공기의 부압 에너지를 이용하여 배기가스를 연소영역으로 재순환시키고, 연소공기를 불균일하게 공급하여 화염의 최고온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복사전열관이 부착된 축열식 연소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질소 산화물 저감방법을 제공함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연소공기를 원주방향으로 분할 공급하여 농담연소를 형성함으로써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44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Torque measuring apparatus for coke pusher machin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전종학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1999-0040403 (1999-09-20) 등록번호 (등록일) 0403468 (2003-10-1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19-09-20 기술분류 B-CA-18 설비시스템/기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코크스로 각 탄화실의 열이력 및 노벽상태(카본 부착상태) 등을 관리하기 위한 감시 수단으로 압출기 램(ram) 압출력에 관련된 정보를 상시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코크스 오븐내의 문제 발생 초기 단계에서 노체 보수와 노체 구조물에 걸리는 기계적인 부하를 최소화하여 노체 수명 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비접촉 압출기 압출력 측정장치의 핵심 구성요소인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압출기 축에 토오크 측정센서로 스트레인게이지(strain gauge)를 부착하여 축의 비틀림 힘을 감지하여 토오크로 나타내주는 회전자와 고정자로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를 구성하되, 램의 방향전환이나 진동에도 회전자와 고정자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상기 회전자에 다수개의 롤러 베어링을 장착하여 그 위에 고정자를 위치시키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회로구성부를 기능별로 모듈화한 것이다. 대표 도면 1 : 유도전동기 2 : 감속기 3a, 3b : 피니언/랙 기어 4 : 축 5 : 압출기 램 6 : 표시기 7 : 펄스 발생기 100 : 토오크 측정장치 110 : 회전자 111, 112 : 회전자 전/후면판 113 : 회전자 결합부 114 : 스틸 밴드 115 : 원형 스페이스바 116 : 롤러 베어링 120 : 토오크 측정센서 130 : 고주파 송신기 140 : 송신안테나 150 : 고정자 151 : 고정자 결합부 152 : 고정자 베이스 160 : 수신안테나 170 : 회로모듈 172 : 온도센서 신호증폭모듈 174 : 전원모듈 176 : 신호결합모듈 180a, 180b : 토오크 측정센서 신호처리모듈1, 2 181 : 증폭/필터부 181a : 옵셋조정 저항 181b : 이득조정 저항 183 : A/D 변환부 200 : 고주파 수신기 300 : 제어장치 대표 청구항 압출기 축(4)에 고정설치되어 토오크 측정센서(120)의 감지 신호를 주변온도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는데 필요한 온도정보를 제공하는 온도센서와, 압출기 축(4)에 고정설치되어 압출기 축(4)의 비틀림 힘을 감지하는 토오크 측정센서(120)와, 압출기 축(4)에 고정설치되며 외주면에 램푸싱거리 엔코더용 톱니바퀴가 형성되는 회전자(110)와, 상기 회전자(110)의 외주면으로 일정간격 떨어져 외부케이스에 고정된 고정자(150)와, 상기 회전자(110)에 부착형성되어 상기 온도센서와 토오크 측정센서(120)의 신호를 처리하여 송신하는 회로모듈(170)과, 상기 회전자(110)에 부착형성되어 고주파신호를 무선송출하는 송신안테나(140)와, 상기 고정자(150)에 부착형성되어 상기 무선송출된 신호를 포착하는 수신안테나(160)와, 상기 수신안테나에서 포착된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고주파수신기(200)를 포함하는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회전자(110)는 전/후면판(111, 112)으로 이루어지며, 압출기 램(50)의 방향전환이나 진동에도 회전자(110)와 고정자(150)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전/후면판(111, 112) 사이에 다수개의 롤러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베어링(116)이 부착형성되어, 상기 롤러 베어링(116) 위에 상기 고정자(150)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압출기 축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여 축의 비틀림 힘을 감지하여 토오크로 나타내주는 회전자와 고정자로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를 구성하되, 압출기 램의 방향전환이나 진동에도 회전자와 고정자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상기 회전자에 다수개의 롤러 베어링을 장착하여 그 위에 고정자를 위치시키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회로구성부를 다수개의 모듈로 나누어 구성한 압출기 토오크 측정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토오크 측정장치의 회로구성부를 기능별로 모듈화 함으로써 회로의 이상 또는 고장발생 개소의 발견이 용이하고, 문제가 발생된 경우 전체를 교환할 필요 없이 해당 모듈만 교체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45 강판표면의 산화막 제거장치(apparatus for removing rust on surface of strip)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수욱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0-0068324 (2000-11-17) 등록번호 (등록일) 0470051 (2005-01-2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0-11-17 기술분류 C-AA-01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제철소의 냉연공장에서 제조된 냉연코일을 소둔 열처리하기 위하여 로작업시 발생되는 강판용접부의 산화막(RUST)을 용접작업전에 제거하여 용접성을 향상시키고 연속적인 소둔작업 및 전청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강판표면의 산화막 제거장치에 관한 것으로, 강판의 좌우양측에 설치된 고정빔(11a)(11b)사이에는 제 1모터(15)에 의해서 상기 강판의 폭방향으로 왕복이동되는 이동테크(12)를 갖추고, 상기 이동테크(12)에는 제 2모터(16)에 의해서 상기 강판상하부면측으로 근접하거나 멀어지도록 왕복이동되는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을 갖는 본체부(10);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에는 세척액용기(25)의 세척액이 흡수되는 상,하부 제 1패드(21a)(21b)를 갖추며,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의 일측에는 세척작업이 종료된 상기 강판 상,하부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세척하는 상,하부 제 2패드(22a)(22b)를 갖추어 산화막을 제거하는 제거부; 및 상기 강판선단을 감지하고, 상기 이동데크(12)의 수평이동,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의 상하이동을 감지하여 상기 제 1,2모터(15)(16)의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부(30)를 포함하는 강판표면의 산화막 제거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1a 11b : 고정빔 12 : 이동데크 13 : 수평안내바 14 : 수평스크류 15 : 제 1모터 16 : 제 2모터 19a, 19b : 상,하부 이동블록 21a,21b : 상,하부 제 1패드 22a,22b : 상,하부 제 2패드 23a,23b : 스프링부재 25 : 세척액용기 26 : 배관부재 31 : 강판감지용 센서 32 : 제 1센서 33 : 제 2센서 34 : 제 3센서 대표 청구항 강판용접기(140)의 입측에서 강판선단표면에 발생된 산화막을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강판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좌우양측에 설치된 고정빔(11a)(11b)사이에는 제 1모터(15)에 의해서 상기 강판의 폭방향으로 왕복이동되는 이동테크(12)를 갖추고, 상기 이동테크(12)에는 제 2모터(16)에 의해서 상기 강판상하부면측으로 근접하거나 멀어지도록 왕복이동되는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을 갖는 본체부(10);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에는 세척액용기(25)의 세척액이 흡수되는 상,하부 제 1패드(21a)(21b)를 갖추며,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의 일측에는 세척작업이 종료된 상기 강판 상,하부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세척하는 상,하부 제 2패드(22a)(22b)를 갖추어 산화막을 제거하는 제거부(20); 및 상기 강판선단 감지시 실린더부재(31a)에 의해서 힌지작동되는 보조테이블(101)에 강판감지센서(31)를 갖추고, 상기 일측 고정빔(11a)에는 상기 이동데크(12)의 일측단을 감지하는 제 1센서(32)를 갖추며, 상기 이동데크(12)에는 상기 상부이동블록(19a)의 최고위치를 감지하는 제 2센서(33)를 갖추고, 상기 상부이동블록(19a)일측에는 상기 강판의 일측단을 감지하는 제 3센서(34)를 갖추며,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에는 오므림작동되어 서로 밀착되는 것을 감지하는 제 4센서(35a)와 플레이트(35b)를 갖추고, 상기 상부 제2패드(22a)의 일측에는 상기 강판의 일측단을 감지하는 제 5센서(36)를 갖추는 한편, 상부측 연결바(22c)에는 상부이동블록(19a)상부면에 접할 때 벌림작동을 중단시키는 리미트스위치(37)를 갖추어 상기 강판선단을 감지하고, 상기 이동데크(12),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을 감지하여 상기 이동데크(12)의 수평이동과 상기 상,하부이동블록(19a)(19b)의 의 상하이동을 제한하도록 상기 제 1,2모터(15)(16)의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부(30)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강판표면의 산화막 제거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강판을 용접하여 연결하는 작업전에 강판용접부위에 발생된 산화막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제거하여 강판용접성 및 작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판표면의 산화막 제거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치구나 걸레를 이용하지 않고 간단한 스위치 및 핸들조작으로 수행할수 있기 때문에 강판용접성을 향상시켜 판파단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염산용액과 같은 세척액의 사용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효과가 얻어질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46 클래드 강재 및 그 제조방법(CALD STEEL MATERIAL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정길 | 정보영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3044 (2011-12-27) 등록번호 (등록일) 1322068 (2013-10-1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7 기술분류 C-AA-02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강재와 Cu계 금속층을 포함하는 클래드 강재로서, 상기 강재와 Cu계 금속층의 사이에는, Ni계 금속층이 구비되고, 상기 Ni계 금속층은 P: 15~20중량%를 포함하며, 상기 Ni계 금속층은 Fe-Ni계 확산층, Cu-Ni계 확산층 및 Fe-Ni-Ci계 확산층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인 것을 포함하는 클래드 강재 및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Cu계 금속과 강재가 결합된 클래드 강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 효율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 : 강재 20 : Ni계 금속층 22 : Fe-Ni계 확산층 24 : Cu-Ni계 확산층 30 : Cu계 금속층 40 : 전극 롤러 100 : 클래드 강재 대표 청구항 강재와 Cu계 금속층을 포함하는 클래드 강재로서,상기 강재와 Cu계 금속층의 사이에는, Ni계 금속층이 구비되고,상기 Ni계 금속층은 P: 15~20중량%를 포함하며,상기 Ni계 금속층은 Fe-Ni계 확산층, Cu-Ni계 확산층 및 Fe-Ni-Ci계 확산층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인 것을 포함하는 클래드 강재.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4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접합이 불가능한 Cu계 금속과 강재가 접합된 클래드 강재 및 이를 위한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Cu계 금속과 강재가 결합된 클래드 강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 효율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47 숏 블라스트 설비를 위한 집진 장치 및 집진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COLLECTING DUST IN SHOT BLASTING SYSTE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민경두 | 한상빈 | 조한구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051001 (2006-06-07) 등록번호 (등록일) 1289086 (2013-07-1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06-07 기술분류 C-AA-03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숏 블라스트 설비를 위한 집진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소정의 수납부를 가지며, 숏 블라스트 장치의 스케일 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인입구와, 상기 이물질이 필터링되어 깨끗한 공기가 배출되는 인출구를 포함하는 몸체와, 상기 몸체의 수납부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며, 상기 인입구를 통해 인출되는 이물질이 필터링되는 필터와, 상기 필터 내부에 설치되어 필터 외벽에 집진된 이물질을 일정 조건하에서 털어주는 털이 장치와, 상기 몸체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 및 상기 압력계에 의한 몸체 내부의 압력을 감지하여 상기 털이 장치를 선택적으로 구동시키는 컨트롤러를 포함하여, 숏블라스트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먼지)을 흡입하여 집진기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맑은 기류를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로 작업 중 필터가 막혀 작업성 하락 및 필터수입으로 인한 연속공정을 정지 후 필터를 수입하여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된 필터표면 수입하고 오염물질을 포집 하므로서 필터링과 오염물질 포집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연속공정에서 요구되는 집진 방식으로서 집진 기능의 정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 집진기 2: 포집통 3: 인입구 4: 인출구 5: 에어공급부 6: 노즐 7: 필터 8: 에어호스 11: 압축기 12: 검지기 21: 실린더 22: 가이드 23: 고정봉 24: 연결가이드 25: 이동바 26: 지지바 27: 이동가이드 28: 스프링 대표 청구항 숏 블라스트 설비를 위한 집진 장치에 있어서,소정의 수납부를 가지며, 숏 블라스트 장치의 스케일 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인입구와, 상기 이물질이 필터링되어 깨끗한 공기가 배출되는 인출구를 포함하는 몸체;상기 몸체의 수납부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며, 상기 인입구를 통해 인출되는 이물질이 필터링되는 필터;상기 필터 내부에 설치되어 필터 외벽에 집진된 이물질을 일정 조건하에서 털어주는 털이 장치;상기 몸체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 및상기 압력계에 의한 몸체 내부의 압력을 감지하여 상기 털이 장치를 선택적으로 구동시키는 컨트롤러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포함하며,상기 털이 장치는,상기 필더의 내부로 연장 삽입되는 일정 길이의 고정봉;상기 고정봉이 관통되는 방식으로 등간격으로 삽입 고정되는 다수의 이동가이드;상기 각 이동 가이드의 상부에서 상기 고정봉이 관통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연결 가이드;상기 연결 가이드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 외측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이동바;상기 이동바에 일단이 링크 결합되며 타단은 상기 이동 가이드에 회전 가능하도록 결합되는 지지바;상기 이동 가이드와 연결 가이드 사이에 개재되는 스프링; 및상기 고정봉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고정봉을 수직으로 유동시킴으로써 상기 이동바가 상기 필터의 내벽을 털어주도록 하는 실린더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숏 블라스트 설비를 위한 집진 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4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먼지의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여 집진 장치를 청소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숏 블라스트 설비를 위한 집진 장치 및 집진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오염된 필터표면 수입하고 오염물질을 포집 하므로서 필터링과 오염물질 포집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연속공정에서 요구되는 집진 방식으로서 집진 기능의 정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48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롤 벤딩형 조관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제조방법(WELDED PIPE WITH REINFORCE SUPPORTER, PIPE FORMING APPARATUS OF ROLL BENDING TYPE AND METHOD OF MANUFACTURING WELDED PIPE US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권성빈 | 한상빈 | 이태오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096130 (2014-07-29) 등록번호 (등록일) 1530489 (2015-06-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7-29 기술분류 C-AA-04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용접부의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롤 벤딩형 조관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롤 벤딩형 조관장치는 강판의 이동방향으로 상호 일정간격 이격되어 배치되되,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한 쌍의 하부 롤; 및 한 쌍의 하부 롤 사이 직 상부에 회전 가능하면서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며, 그 외주면에는 상기 강판의 단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강판 삽입공이 형성된 상부 롤;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P: 강판 100: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110: 보강부 120: 용접부 200: 상부 롤 210: 강판 삽입공 300: 하부 롤 400: 두께 감지센서 500: 제어부 대표 청구항 강판의 이동방향으로 상호 일정간격 이격되어 배치되되,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한 쌍의 하부 롤; 및한 쌍의 하부 롤 사이 직 상부에 회전 가능하면서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며, 그 외주면에는 상기 강판의 단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강판 삽입공이 형성된 상부 롤;을 포함하는, 롤 벤딩형 조관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3개항 (제 1, 5, 8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용접강관에 길이방향으로 형성되는 용접부의 강도를 향상시켜 용접부의 파손 또는 오목결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와 이를 제조하기 위한 롤 벤딩형 조관장치 및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 제조방법을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보강부가 형성된 용접강관은 길이방향으로 형성되는 용접부의 내부에 보강부가 형성되어, 하이드로포밍 공정 또는 사용 중에 용접부 파손 또는 오목결함 등이 결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49 전기 방식장치(DEVICE OF ELECTRICITY ANTICORROSIO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한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9-0132836 (2009-12-29) 등록번호 (등록일) 1351481 (2014-01-0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9-12-29 기술분류 C-AA-05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해수 중에 폭로되는 강철제 구조물 등과 같은 피방식체의 표면을 방식하기 위한 전기 방식장치를 개시한다. 개시된 본 발명에 따른 전기 방식장치는, 해수 중에 폭로되는 피방식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 방식장치로서, 상기 피방식체에 방식 전류를 인가하기 위한 전원공급부와, 상기 전원공급부의 양극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양극부 및 상기 전원공급부의 음극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피방식체의 표면 상에 부착되는 메쉬부를 구비한 음극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양극부와 상기 음극부들이 모두 해수 중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피방식체 자체를 음극으로 이용해서 해수 중의 염성분들이 피방식체의 표면에 석출되어 전착물을 형성하도록 하여 피막으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방식이 방지되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반영구적인 방식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 : 해수 100 : 전원공급부 110 : 상용전원부 120 : 양극 단자 122 : 양극선 130 : 음극 단자 132 : 음극선 150 : 정류부 200 : 양극부 210 : 본체 220 : 와이어 300 : 음극부 310 : 피방식체 320 : 메쉬부 330 : 전착물 대표 청구항 피방식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 방식장치로서,상기 피방식체에 방식 전류를 인가하기 위한 전원공급부;상기 전원공급부의 양극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전원공급부의 양극 단자와 연결된 본체와 상기 본체의 표면 상에 구비된 와이어를 포함하는 양극부; 및상기 전원공급부의 음극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피방식체의 표면 상에 부착되며 상기 피방식체와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메쉬부를 구비한 음극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방식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피방식체 자체를 음극으로 이용해서 해수 중의 염성분들이 피방식체의 표면에 석출되어 전착물을 형성하도록 하여 피막으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방식이 방지되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반영구적인 방식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전기 방식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전착물이 석출된 후에 방식 전류의 유입을 중지함으로써 상기 피방식체가 과방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50 스크린 일체형 구성부품(SCREEN INTEGRATED COMPONE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창균 | 장영태 | 박동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054030 (2011-06-03) 등록번호 (등록일) 1262558 (2013-05-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06-03 기술분류 C-AA-06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구성요소 및 상기 구성요소 제작시 일체로 형성되되, 유체가 통과하면서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소정 패턴으로 천공되어 형성된 메쉬부가 구비되는 일체형 스크린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스크린 일체형 구성부품, 예컨대 건조 기능을 갖는 세탁기 또는 건조기의 건조기 후면 커버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고가의 강소재로 형성되는 구성요소와 일체형 스크린부를 일체로 가공하여 가공 공정을 단축하고, 재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형 스크린부가 스테인레스강으로 형성되어 가열된 공기 등에 대한 내부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 : 스크린 일체형 구성부품 1' : 건조기 후면 커버 2 : 드럼 건조기 10 : 구성요소 20 : 일체형 스크린부 22 : 메쉬부 24 : 구멍 26, 28 : 피막 30 : 드럼 40 : 덕트 대표 청구항 구성요소(10); 및상기 구성요소(10) 제작시 일체로 형성되되, 유체가 통과하면서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소정 패턴으로 천공되어 형성된 메쉬부(22)가 구비되는 일체형 스크린부(20);를 포함하며, 상기 일체형 스크린부(20)가 일체로 형성되는 구성요소(10)는, 건조 기능을 갖는 세탁기 또는 건조기의 수용부의 일면에, 가열된 공기가 유입되도록 제공되는 연결용 부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린 일체형 구성부품.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3개항 (제 1, 3, 4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스테인레스강으로 구성요소와 이에 제공되는 일체형 스크린부를 일체로 형성하여, 재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수분 또는 열 등에 대한 내부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크린 일체형 구성부품을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고가의 강소재로 형성되는 구성요소와 일체형 스크린부를 일체로 가공하여 재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51 빔처짐방지형 오버레이 용접장치(Overlay welding apparatus with an anti-deflection bea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채현병 | 박형진 | 양승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3046 (2011-12-27) 등록번호 (등록일) 1328293 (2013-11-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7 기술분류 C-AA-07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빔처짐방지형 오버레이 용접장치는, 파이프의 내면을 오버레이 용접하도록 단부에 토치가 장착된 빔; 및 상기 빔에 길이방향을 따라 설치된 유압튜브를 구비하여, 유압에 의해 상기 빔이 처지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되는 지지수단;을 포함한며, 이때, 상기 유압튜브는 상기 빔에 대해 중력방향 편심되게 설치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빔이 처지는 것을 차단하도록 유체의 충전을 통한 유압으로 빔을 지지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약 5m 길이의 장형파이프도 한번에 오버레이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절단, 개별오버레이 용접, 그루브가공 및 원주용접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원주용접이 숙련도와 함께 기량이 높은 용접사에 의한 작업인데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으로써, 원가의 인건비 비중을 낮춤으로써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 도면 1 : 장형파이프 20 : 빔 22 : 토치 40 : 지지수단 42 : 유압튜브 44 : 유압펌프 46 : 유체이송라인 48 : 유체조절밸브 100 : 빔처짐방지형 오버레이 용접장치 대표 청구항 파이프의 내면을 오버레이 용접하도록 단부에 토치(22)가 장착된 빔(20); 및 상기 빔(20)에 길이방향을 따라 설치된 유압튜브(42)를 구비하여, 유압에 의해 상기 빔(20)이 처지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되는 지지수단(40);을 포함하며,상기 지지수단(40)은, 상기 유압튜브(42)와 유체이송라인(46)으로 연결되어 유체를 공급하는 유압펌프(44); 및 상기 유압튜브(42)의 유압을 조절하도록 상기 유체이송라인(46)에 장착된 유압조절밸브(48);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빔처짐방지형 오버레이 용접장치(100).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빔처짐방지형 오버레이 용접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기존의 절단, 개별오버레이 용접, 그루브가공 및 원주용접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52 원주 용접 방법(CIRCUMFERENCE WELDING METHOD)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진우 | 박형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00187 (2011-09-30) 등록번호 (등록일) 1304740 (2013-08-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09-30 기술분류 C-AA-08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용접 부재를 원주 용접함에 있어서, 용접 시간을 감소시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원주 용접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를 가지는 용접 부재의 원주를 용접하는 원주 용접 방법으로, 용접 시작부를 만드는 시작부 제작 단계; 상기 용접 시작부로부터 용접 토치를 포함하는 용접 장치를 통하여 용접하며, 용접이 진행됨에 따라서 용접 부재가 회전되는 용접 단계; 및 상기 용접 부재가 회전하여 상기 용접 시작부가 상기 용접 장치에 접근함에 따라서, 상기 용접 장치는 상기 용접 부재의 반경 방향 외측으로 이동되면서 용접하는 마무리 용접 단계를 포함하는 원주 용접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0: 원통형 부재, 101, 202: 롤러 105: 외면 110, 111: 전극 와이어용 토치 130: 용접부 132: 용융 금속 140: 동담금 150: 백킹재 170: 판 171: 경사면 180: 가이드 181: 가이드 경사면 대표 청구항 원주를 가지는 용접 부재의 원주를 용접하는 원주 용접 방법으로,용접 시작부를 만드는 시작부 제작 단계;상기 용접 시작부로부터 용접 토치를 포함하는 용접 장치를 통하여 용접하며, 용접이 진행됨에 따라서 용접 부재가 회전되는 용접 단계; 및상기 용접 부재가 회전하여 상기 용접 시작부가 상기 용접 장치에 접근함에 따라서, 상기 용접 장치는 상기 용접 부재의 반경 방향 외측으로 이동되면서 용접하는 마무리 용접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용접 단계는 용접부의 외주면에서 하나 이상의 전극 와이어로 아크를 발생시키면서, 상기 전극 와이어를 용접 부재의 두께 방향으로 오실레이션시키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상기 전극 와이어의 용융에 의해 소정의 용융물이 용접부에 채워졌을 때, 용접 부재를 회전시킴으로써 수행되며,상기 용접 단계 이전에 용접부의 내주면을 밀봉하는 밀봉단계가 수행되며,상기 용접 단계에서, 용접 시작부가 원주의 접선에 대하여 110~160°경사진 경사면을 가지도록 가우징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주 용접 방법.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2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용접 시간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원주 용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용접 시간을 감소시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원주 용접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53 건조기용 에어덕트 및 이를 포함한 건조기(Air-duct for dryer and dryer hav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창균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72913 (2012-07-04) 등록번호 (등록일) 1294877 (2013-08-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7-04 기술분류 C-AA-09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건조기용 에어덕트는 유체제공수단 및 드럼연결부재를 유체가 통하도록 연계시키는 덕트바디 및 상기 덕트바디의 양단 중 적어도 하나에 제공되며, 상기 유체의 흐름 방향으로 폭이 점점 커지는 복수의 와류방지홀이 형성된 다공망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건조기는 상기 건조기용 에어덕트, 상기 건조기용 에어덕트의 일단에 연계된 유체제공수단, 상기 건조기용 에어덕트의 타단에 연계된 드럼연결부재 및 상기 드럼연결부재가 일단부에 연결되는 드럼을 회전토록 제공되는 건조기바디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건조기용 에어덕트 2 : 유체제공수단 3 : 드럼연결부재 4 :드럼 5 : 건조기바디 10: 덕트바디 20: 다공망 21: 코팅면 22: 비코팅면 30: 와류방지홀 31: 내측부 32: 유출측 33: 유입측 34: 폭 40: 펀칭포머 41: 접촉부 42: 수형포머 43: 암형포머 대표 청구항 유체제공수단 및 드럼연결부재를 유체가 통하도록 연계시키는 덕트바디; 및상기 덕트바디의 양단 중 적어도 하나에 제공되며, 상기 유체의 흐름 방향으로 폭이 점점 커지는 복수의 와류방지홀이 형성된 다공망;을 포함하는 건조기용 에어덕트.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건조기용 에어덕트의 구조를 변형하여 유체 흐름 상으로 부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조기용 에어덕트 및 이를 포함한 건조기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부식유발인자가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여 부식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54 프레스 성형품의 제조방법(MANUFACTURING METHOD FOR PRESS FORMED MATERIA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서영호 | 박기철 | 이현영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08431 (2014-08-20) 등록번호 (등록일) 1611714 (2016-04-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8-20 기술분류 C-AA-10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스 성형품의 제조방법은 상부금형의 성형하중을 감소시킴으로써, 탄성회복에 따른 동결성 문제를 완화시키고, 응력집중을 방지하여 성형성이 향상된 프레스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상형에 설치되는 상부금형, 하형에 설치되어 상부금형에 대향배치되는 하부금형 및 상기 상부금형에 설치되고 상승 및 하강을 반복하는 스트로크 경로를 구현할 수 있는 서보모터가 장착된 성형하중을 가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구동부를 포함하는 프레스 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상·하부금형 사이에 소재를 위치시키고 상기 금형과 소재사이에 윤활유를 공급하면서 상기 구동부를 통해 성형하중을 부여하여 프레스 성형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성형하중 부여시 2 내지 6회 소재와 금형을 분리하여 금형과 소재 사이에 틈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틈 사이로 윤활유가 침투되도록 하는 성형성이 향상된 프레스 성형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성형하중의 증가, 탄성회복량 증가 등의 현상을 방지하고 소재의 응력집중을 완화하여 성형성이 향상된 프레스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탄성회복에 따른 동결성 문제를 완화시키고, 응력집중을 방지하여 프레스 성형품의 성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55 실외기 지지구조(Supporting structure for outdoor fa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창균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51555 (2012-12-21) 등록번호 (등록일) 1417503 (2014-07-0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2-21 기술분류 C-AA-11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실외기 지지구조는 실외기를 지지토록 제공되는 베이스부재 및 외부에 고정되도록, 상기 베이스부재에서 돌출되어, 상기 베이스부재와 일체로 형성된 레그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실외기 지지구조의 상기 레그부는 상기 베이스부재의 하면에서 함몰되어 형성된 드로잉부 및 상기 베이스부재의 측면 또는 하면을 절단하여 형성된 벤딩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베이스부재 200: 레그부 210: 드로잉부 211: 바형상비드 212: 볼트결합홀 220: 벤딩부 대표 청구항 실외기를 지지토록 제공되는 베이스부재; 및외부에 고정되도록, 상기 베이스부재에서 돌출되어, 상기 베이스부재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베이스부재의 하면에서 함몰되어 형성된 드로잉부를 제공하는 레그부;를 포함하며, 상기 드로잉부는,상기 베이스부재에 일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바형상비드; 및상기 베이스부재를 외부에 고정시키는 고정볼트가 위치조절 가능하게 결합되도록, 일측에 삽입단이 형성된 긴 홀 형상의 볼트결합홀;을 제공하는 실외기 지지구조.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실외기가 제공되는 베이스부재와 상기 베이스부재를 외부에 고정시키는 레그부를 드로잉 또는 벤딩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는 실외기 지지구조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소재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추가금형이 필요하지 않고, 추가 용접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56 레이저 가공장치(LASER PROCESSING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태효 | 김영만 | 이지행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7-0138866 (2007-12-27) 등록번호 (등록일) 0967053 (2010-06-2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7-12-27 기술분류 C-AA-12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레이저 가공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부피를 감소시켜 이동시키기 용이한 레이저 가공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가공장치는, 장착부가 배치되는 테이블; 상기 테이블의 장착부에 결합되어 레이저 빔을 가공 영역에 조사하는 레이저 조사유닛; 상기 테이블에 고정되는 고정 레그; 및 상기 테이블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테이블에 접철 가능하고, 상기 고정 레그와 함께 테이블을 지지하는 다수의 회전 유닛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레이저 가공장치를 용이하게 이동시키고 안정되게 셋팅할 수 있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장착부가 배치되는 테이블; 상기 테이블의 장착부에 결합되어 레이저 빔을 가공 영역에 조사하는 레이저 조사유닛; 상기 테이블에 고정되는 고정 레그; 및 상기 테이블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테이블에 접철 가능하고, 상기 테이블의 외측으로 전개되어 상기 테이블의 외측에서 상기 고정 레그와 함께 테이블을 지지하는 다수의 회전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각 회전 유닛은: 상기 테이블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테이블에 접철 가능한 회전부재; 및 상기 회전부재에 고정되어 상기 고정 레그와 함께 테이블을 지지하는 이동 레그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 레그와 이동 레그는: 내부에 중공부가 형성된 외측 포스트; 및 상기 외측 포스트의 중공부에 길이 조절 가능하게 삽입되는 내측 포스트를 포함하며, 상기 각 내측 포스트의 하단부에는 전원부로부터의 전원 인가에 따라 자력이 발생되는 전자석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가공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6, 7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부피를 감소시켜 휴대할 수 있고, 이동이 용이한 레이저 가공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레이저 가공장치의 부피를 가변시킬 수 있으므로, 이동 및 휴대가 용이한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57 열간 프레스 성형용 금형의 스케일 제거 장치(DEVICE FOR REMOVING SCALE IN HOT PRESS FORMING DI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조한구 | 한상빈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050971 (2006-06-07) 등록번호 (등록일) 0759214 (2007-09-1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06-07 기술분류 C-AA-13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열간 프레스 성형 장치의 상, 하부 금형에 발생하는 스케일 제거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금형의 근처에 설치되는 로봇과, 상기 로봇에 의해 상기 상, 하부 금형내로 전후 유동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지지바와, 상기 지지바의 단부에 설치되어 상기 로봇 근처에 설치되는 흡입부에 의해 상, 하부 금형 표면에 잔존하는 스케일을 진공 흡입하기 위한 흡입 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흡입 장치는 상기 흡입부와 연결되어 외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흡입부를 포함하는 일정 길이의 가이드와 상기 가이드가 관통되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상기 흡입구와 연통되는 흡입구를 포함하는 다수의 중공형 내부링과, 상기 내부링과 가이드가 관통되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상기 내부링과 상응하는 갯수로 설치되는 소정의 흡입구를 갖는 다수의 외부링을 포함하되, 상기 외부링은 상기 내부링의 주연부를 따라 직경 방향으로 유동가능하도록 설치되어, 복잡한 형상의 금형 표면에 발생한 스케일도 항상 효율적이고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며, 고품질의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열간 프레스 성형 장치의 상, 하부 금형에 발생하는 스케일 제거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금형의 근처에 설치되는 로봇; 상기 로봇에 의해 상기 상, 하부 금형내로 전후 유동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지지바; 상기 지지바의 단부에 설치되어 상기 로봇 근처에 설치되는 흡입부에 의해 상, 하부 금형 표면에 잔존하는 스케일을 진공 흡입하기 위한 흡입 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열간 프레스 성형용 금형의 스케일 제거 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열간 프레스 공정 중 발생되는 금형 표면의 스케일을 원활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열간 프레스 성형용 금형의 스케일 제거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복잡한 형상의 금형 표면에 발생한 스케일도 항상 효율적이고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며, 고품질의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58 해수부식 피로시험 시스템(SEAWATER CORROSION FATIGUE TEST SYSTE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재익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53104 (2013-05-10) 등록번호 (등록일) 1440554 (2014-09-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5-10 기술분류 C-AA-14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시편의 양단에 체결되며, 복수의 시편이 수평 및 직렬로 배치되도록 시편과 시편을 연결하는 지그; 내부에 해수가 수용되며, 내부에 수용된 해수에 시편이 노출될 수 있도록 시편이 내부를 관통하여 배치되도록 구성되는 해수부식조; 복수의 시편에 일괄적으로 피로하중을 가하는 액추에이터; 및 상기 지그와 시편을 체결시키며, 상기 지그와 시편 간의 전류전도를 차단하는 절연성 체결핀;을 포함하고, 상기 해수부식조는 해수유입부와 해수배출부를 구비하고, 상기 해수유입부는 상기 해수부식조의 상측에 배치되고, 상기 해수배출부는 상기 해수부식조의 하측에 배치되어, 상기 액추에이터의 가력방향과 해수의 진행방향은 직교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부식 피로시험 시스템을 제공한다.본 발명은 복수의 시편이 수평 및 직렬로 배치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복수의 시편의 부식조건 및 피로조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00, 100' : 해수부식 피로시험 시스템 10: 해수부식조 12: 유입구 14: 배출구 20: 지그 25: 체결핀 30: 액츄에이터 110 : 프레임 113: 측면프레임 115 : 하측프레임 117 : 고정프레임 120 : 액추에이터 122 : 가동로드 125 : 가동커넥터 130 : 지그 131: 제1 지그 132: 제2 지그 133: 절연성 체결부재 134: 돌출부 135 : 절연성 체결핀 136 : 세라믹 137 : 강성부재 140 : 해수부식조 142 : 해수유입부 144 : 해수배출부 150 : 고정커넥터 160 : 해수공급탱크 161 : 공급호스 163 : 배출호스 165 : 에어펌프 167: PH 미터기 169: 급수펌프 170 : 온도조절장치 200 : 절연부재 210 : 절연재 P : 시편 대표 청구항 시편의 양단에 체결되며, 복수의 시편이 수평 및 직렬로 배치되도록 시편과 시편을 연결하는 지그;내부에 해수가 수용되며, 내부에 수용된 해수에 시편이 노출될 수 있도록 시편이 내부를 관통하여 배치되도록 구성되는 해수부식조;복수의 시편에 일괄적으로 피로하중을 가하는 액추에이터; 및상기 지그와 시편을 체결시키며, 상기 지그와 시편 간의 전류전도를 차단하는 절연성 체결핀;을 포함하고,상기 해수부식조는 해수유입부와 해수배출부를 구비하고,상기 해수유입부는 상기 해수부식조의 상측에 배치되고, 상기 해수배출부는 상기 해수부식조의 하측에 배치되어, 상기 액추에이터의 가력방향과 해수의 진행방향은 직교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부식 피로시험 시스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4개항 독립항 총 5개항 (제 1, 8, 9, 10, 13항) 종속항 총 9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복수의 시편의 부식조건 및 피로조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수부식 피로시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복수의 시편이 수평 및 직렬로 배치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복수의 시편의 부식조건 및 피로조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59 해상 지지구조물 및 이의 시공 방법(OFFSHORE PILE-TYPE SUPPORT STRUCTURE AND CONSTRUCTION METHOD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대용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64147 (2012-06-15) 등록번호 (등록일) 1341176 (2013-12-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6-15 기술분류 C-AA-15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복수의 파일과 피씨 하우스 간의 조립이 용이한 해상 지지구조물이 개시된다.본 발명은 해저에 설치되는 복수의 파일; 상기 파일에 의해 지지되며 상부에 상부구조물이 설치되는 피씨 하우스; 상기 복수의 파일에 일대일로 대응하며, 상기 피씨 하우스의 밑면에서 수직으로 돌출되는 연결코어; 및 상기 파일의 두부에 결합되며, 상기 연결코어가 삽입되는 수직방향의 홀이 형성된 파일소켓;을 포함하고, 상기 파일은 경사지도록 설치되고, 상기 파일소켓은 경사진 상기 파일의 두부에서 수직으로 결합되며, 상기 연결코어는 상기 피씨 하우스의 내측에서 밑면을 관통하는 강재로 구성되고, 상기 연결코어의 외주면에는 전단연결재가 더 구비되며, 상기 연결코어는 피씨 하우스의 바닥에 형성된 코어홀을 관통하여 구비될 수 있고, 코어 지지판을 통해 피씨 하우스에 고정되고, 상기 연결코어가 삽입된 상기 파일소켓의 홀에는 상기 연결코어와 상기 파일소켓을 접합시키는 충진재가 충진되고, 상기 피씨 하우스의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상기 연결코어는 상기 피씨 하우스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와 일체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 지지구조물을 제공한다.이러한 해상 지지구조물은 복수의 파일과 피씨 하우스의 조립시공에서 파일의 시공오차를 흡수할 수 있는 파일소켓과 연결코어를 사용하여, 설치된 파일의 위치보정이 필요없이 설계된 구조대로 파일과 피씨 하우스의 조립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구조물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해상 지지구조물 110: 파일 120: 피씨 하우스 122: 코어홀 130: 연결코어 132: 전단연결재 134: 코어 지지판 136: 주입구 140: 파일소켓 142: 소켓본체 144: 파일연결부 146: 소켓 지지판 150: 상부구조물 C: 콘크리트 g: 충진재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대표 청구항 해저에 설치되는 복수의 파일;상기 파일에 의해 지지되며 상부에 상부구조물이 설치되는 피씨 하우스;상기 복수의 파일에 일대일로 대응하며, 상기 피씨 하우스의 밑면에서 수직으로 돌출되는 연결코어; 및상기 파일의 두부에 결합되며, 상기 연결코어가 삽입되는 수직방향의 홀이 형성된 파일소켓;을 포함하고,상기 파일은 경사지도록 설치되고, 상기 파일소켓은 경사진 상기 파일의 두부에서 수직으로 결합되며,상기 연결코어는 상기 피씨 하우스의 내측에서 밑면을 관통하는 강재로 구성되고, 상기 연결코어의 외주면에는 전단연결재가 더 구비되며,상기 연결코어는 피씨 하우스의 바닥에 형성된 코어홀을 관통하여 구비될 수 있고, 코어 지지판을 통해 피씨 하우스에 고정되고,상기 연결코어가 삽입된 상기 파일소켓의 홀에는 상기 연결코어와 상기 파일소켓을 접합시키는 충진재가 충진되고,상기 피씨 하우스의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상기 연결코어는 상기 피씨 하우스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와 일체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 지지구조물.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파일의 위치보정 없이 피씨 하우스를 조립할 수 있는 해상 지지구조물 및 이의 시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설치된 파일의 위치보정이 필요없이 설계된 구조대로 파일과 피씨 하우스의 조립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구조물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60 래티스부재를 이용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 및 이의 제작방법(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E USING LATTICE MEMBER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홍근 | 김창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023375 (2011-03-16) 등록번호 (등록일) 1274999 (2013-06-1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03-16 기술분류 C-AA-16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래티스부재를 이용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은, 기둥 또는 보를 구성하는 일측 이상이 개방되어 형성되는 강구조체 및 상기 강구조체의 개방부에 접합되되, 내외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향상토록, 소정 패턴의 관통부가 형성되는 래티스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래티스부재는, 복수의 단위모듈로 이루어지되, 상기 단위모듈은, 적어도 2 이상의 길이부재와 상기 길이부재들 사이에 연결되면서 길이부재에 대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경사지게 부착되는 가로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래티스부재는, 상기 길이부재를 매개로 2 이상의 단위모듈이 연속으로 접합되어 구성되며, 이웃하는 복수의 단위모듈은 길이부재와 가로부재가 접합되는 부분이 동일선상에 위치하여 상기 가로부재의 대각선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게 구비되며, 상기 강구조체는, 기둥의 각 모서리 부위에 배치되는 ㄱ형 강재, 기둥의 외곽에 배치되는 강판, 또는 보의 상부 플랜지가 개방되어 형성된 채널형 강판을 포함하되, 상기 채널형 강판은, U형 강판으로 형성되며, 상부플랜지는 내측으로 연장되게 형성되고, 상기 래티스 부재의 길이부재는 상기 상부플랜지의 상면에 접합되며, 상기 채널형 강판은, 상기 합성구조물의 강도 및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향상토록, 내부 하면에 상기 채널형 강판의 길이방향으로 접합되며 이형철근으로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보강용 철근을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강-콘크리트 합성기둥 2 : 강-콘크리트 합성보 10 : 강구조체 10a : ㄱ형 강재 10b : 강판 10c : 채널형 강판 12 : 개방부 14 : 상부 플랜지 16 : 보강용 철근 20 : 래티스부재 22 : 관통부 30 : 단위모듈 40 : 길이부재(철근) 42 : 돌출부(마디) 50 : 가로부재(강선) 대표 청구항 기둥 또는 보를 구성하는 일측 이상이 개방되어 형성되는 강구조체(10); 및상기 강구조체(10)의 개방부(12)에 접합되되, 내외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향상토록, 소정 패턴의 관통부(22)가 형성되는 래티스부재(20);를 포함하며, 상기 래티스부재(20)는, 복수의 단위모듈(30)로 이루어지되,상기 단위모듈(30)은, 적어도 2 이상의 길이부재(40)와 상기 길이부재들 사이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연결되면서 길이부재에 대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경사지게 부착되는 가로부재(50)를 포함하고,상기 래티스부재(20)는, 상기 길이부재(40)를 매개로 2 이상의 단위모듈(30)이 연속으로 접합되어 구성되며, 이웃하는 복수의 단위모듈은 길이부재(40)와 가로부재(50)가 접합되는 부분이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인접한 가로부재(50) 간의 대각선방향이 이어지도록 설치되어 상기 가로부재의 대각선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게 구비되며,상기 강구조체(10)는, 기둥의 각 모서리 부위에 배치되는 ㄱ형 강재(10a), 기둥의 외곽에 배치되는 강판(10b), 또는 보의 상부 플랜지(14)가 개방되어 형성된 채널형 강판(10c)을 포함하되,상기 채널형 강판(10c)은, U형 강판으로 형성되며, 상부플랜지(14)는 내측으로 연장되게 형성되고, 상기 래티스 부재(20)의 길이부재(40)는 상기 상부플랜지(14)의 상면에 접합되며,상기 채널형 강판(10c)은, 상기 합성구조물의 강도 및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향상토록, 내부 하면에 상기 채널형 강판의 길이방향으로 접합되며 이형철근으로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보강용 철근(16)을 포함하는 래티스부재를 이용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콘크리트와의 일체성, 합성구조물의 강도와 강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래티스부재를 이용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 및 이의 제작방법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강구조체의 개방부에 래티스부재가 접합되어, 일정수준의 폐쇄형 강구조물을 이루게 됨으로써 비틀림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강도 및 강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61 판형 구조재용 커플러(A COUPLER FOR STRUCTURE OF PLATE TY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조광일 | 이필구 | 김진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1667 (2011-12-23) 등록번호 (등록일) 1286559 (2013-07-1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3 기술분류 C-AA-17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연결하고자 하는 판형 구조재가 삽입되는 판재 물림부와, 상기 판재 물림부의 양쪽에서 삽입되는 판형 구조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상기 판재 물림부에 양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가압부 및, 상기 가압부를 이동시켜 상기 판재 물림부에 압력을 가하는 작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판재 물림부는 하단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고 일측은 상기 가압부와 연결되는 상부 물림부와, 상단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는 하부 물림부 및, 내부에 상기 상부 물림부 및 상기 가압부를 수용하는 덮개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판형 구조재용 커플러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종전 볼트,리벳 등을 이용하여 판재 구조물을 연결, 해체하는 것과 달리, 판재 물림부에 연결하고자 하는 판을 삽입하고 작동부를 간단히 조작함으로써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연결, 해체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대표 도면 11:보강판 12: 볼트 100:판재 물림부 101:상부 물림부 102:하부 물림부 103:덮개 200:가압부 201:상부쐐기 202:나사부 300:작동부 301:제 1기어부 302:제 2 기어부 400:회전축 401:제 1 회전축 402:제 2 회전축 대표 청구항 연결하고자 하는 판형 구조재가 삽입되는 판재 물림부;상기 판재 물림부의 양쪽에서 삽입되는 판형 구조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상기 판재 물림부에 양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가압부; 및상기 가압부를 이동시켜 상기 판재 물림부에 압력을 가하는 작동부;를 포함하고,상기 판재 물림부는,하단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고 일측은 상기 가압부와 연결되는 상부 물림부;상단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는 하부 물림부; 및내부에 상기 상부 물림부 및 상기 가압부를 수용하는 덮개;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판형 구조재용 커플러.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판형 구조재를 쉽게 연결, 해체할 수 있는 판형 구조재용 커플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연결하고자 하는 판 구조물을 판 물림부에 삽입하고 작동부의 제 1 기어부를 회전시킴에 따라 제 2 기어부가 회전하여 가압부를 이동시키고, 이에 따라 가압부가 판재물림부에 삽입된 판 구조물에 압력을 가하여 본 발명인 커플러에 의하여 고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62 충전용 강관(STEEL TUBE FOR FILLING CONCRET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경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57145 (2012-12-28) 등록번호 (등록일) 1429978 (2014-08-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2-28 기술분류 C-AA-18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내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강관 기둥과, 상기 강관 기둥 내부에 콘크리트를 유입하도록 상기 강관기둥 내부에 유출구를 구비하고 상기 강관 기둥 외부에 유입구를 구비하는 콘크리트 유입부와, 유입된 콘크리트가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 내부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기 유출구에 구비되는 덮개부 및,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를 통해 콘크리트가 유입하는 동안 상기 덮개부가 상기 유출구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도록 설치되는 연결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덮개부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단면적이 좁아지는 깔대기 형상으로 구비되고, 상기 연결부재는 상기 유출구로 콘크리트가 유출시 상기 덮개부가 수직을 상승하고 콘크리트 유입이 중단이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로 하강하도록, 일측은 상기 덮개부의 일측과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전용 강관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충전용 강관에 의하면, 콘크리트 차단을 강관 외부에 부착된 차단 장치뿐만 아니라 강관 내부의 콘크리트 유출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2중으로 콘크리트를 차단하여 콘크리트 차단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0: 충전용 강관 110: 강관 기둥 120: 콘크리트 유입부 121: 유입구 122: 유출구 130, 130': 덮개부 131: 고정단 132: 자유단 140: 연결부재 150: 차단부 151: 차단판재부 152: 가이드부 153: 연결부 154: 관통홀 155: 체결수단 160: 충진재 170: 체결수단 대표 청구항 내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강관 기둥;상기 강관 기둥 내부에 콘크리트를 유입하도록 상기 강관기둥 내부에 유출구를 구비하고 상기 강관 기둥 외부에 유입구를 구비하는 콘크리트 유입부;유입된 콘크리트가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 내부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기 유출구에 구비되는 덮개부; 및상기 콘크리트 유입부를 통해 콘크리트가 유입하는 동안 상기 덮개부가 상기 유출구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도록 설치되는 연결부재;를 포함하고,상기 덮개부는,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단면적이 좁아지는 깔대기 형상으로 구비되고,상기 연결부재는,상기 유출구로 콘크리트가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유출시 상기 덮개부가 수직을 상승하고 콘크리트 유입이 중단이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로 하강하도록, 일측은 상기 덮개부의 일측과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콘크리트 유입부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전용 강관. 청구항 구성 총 11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0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강관에 콘크리트 타설후 콘크리트 차단장치를 용이하게 제거 할수 있는 충전용 강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콘크리트 차단을 강관 외부에 부착된 차단 장치뿐만 아니라 강관 내부의 콘크리트 유출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2중으로 콘크리트를 차단하여 콘크리트 차단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63 충격흡수구조(STRUCTURE FOR ABSORPTION OF IMPAC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노명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56423 (2012-12-28) 등록번호 (등록일) 1429983 (2014-08-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2-28 기술분류 C-AA-19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충돌체가 충돌하는 구조물의 지지부 및, 상기 지지부를 충돌체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피충돌부와 상기 피충돌부에 충돌체가 충돌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부를 구비하고, 상기 지지부의 일측에 적어도 1개 설치되는 단위충격흡수모듈을 포함하고,상기 충격흡수부는, 일측은 상기 피충돌부와 연결되며 충격을 흡수하는 에너지 흡수 소재로 구비되고, 다각형 형상의 단위입체로 구비되는 충격흡수부재가 지지부의 길이방향에서 상하로 복수개 연결되도록 구비되는 밴드부 및, 일측은 상기 밴드부와 연결되며 타측은 상기 지지부에 고정되는 하부판을 포함하는 충격흡수구조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충격흡수구조에 의하면,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 단위 모듈 형태로 구비되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충격흡수구조 110: 지지부 120: 체결부재 200: 단위충격흡수모듈 210: 피충돌부 220: 충격흡수부 221: 밴드부 221a: 충격흡수부재 222: 하부판 230: 연결부재 240: 슬릿 대표 청구항 충돌체가 충돌하는 구조물의 지지부; 및상기 지지부를 충돌체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피충돌부와 상기 피충돌부에 충돌체가 충돌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부를 구비하고, 상기 지지부의 일측에 적어도 1개 설치되는 단위충격흡수모듈;을 포함하고,상기 충격흡수부는,일측은 상기 피충돌부와 연결되며 충격을 흡수하는 에너지 흡수 소재로 구비되고, 다각형 형상의 단위입체로 구비되는 충격흡수부재가 지지부의 길이방향에서 상하로 복수개 연결되도록 구비되는 밴드부; 및일측은 상기 밴드부와 연결되며 타측은 상기 지지부에 고정되는 하부판;을 포함하는 충격흡수구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적어도 1개의 단위모듈형태로 구비된 충격흡수부가 충돌체가 충돌하는 피충돌체에 설치되는 충격흡수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 단위 모듈 형태로 구비되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64 충격흡수구조(IMPACT ABSORBING STRUCTUR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노명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28776 (2012-11-14) 등록번호 (등록일) 1420655 (2014-07-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1-14 기술분류 C-AA-20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부의 외측으로부터 이격된 상태로 구비되며 상기 지지부를 피충돌체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충돌부와, 상기 지지부와 상기 충돌부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충돌부에 피충돌체가 충돌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부를 포함하고, 상기 충격흡수부는, 일측은 상기 지지부와 접하고 타측은 상기 충돌부의 일측과 접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감진부 및, 상기 감진부 내부에 설치되며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화부를 포함하고, 상기 감진부는 일측은 상기 지지부와 연결되며 상기 충돌부 방향으로 돌출된 제1가이드부와, 타측은 충돌부와 연결되며 상기 지지부 방향으로 돌출된 제2가이드부 및 상기 제1가이드와 상기 제2가이드부를 서로 연결하며 감는 구조로 피충돌체의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는 감진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완화부는 상기 제1가이드부와 상기 제2가이드부를 연결하는 충격흡수구조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충격흡수구조에 의하면, 기존 구조물의 교체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않고 분리형으로 설치되는 별도 구조에 의해 피충돌체의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 지지부 100: 충격흡수구조 200: 충돌부 210: 케이블 220: 부력부 300: 충격흡수부 310: 감진부 311: 제1가이드부 312: 제2가이드부 313: 감진부재 320: 완화부 321: 지지부 완화부재 322: 충돌부 완화부재 대표 청구항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부의 외측으로부터 이격된 상태로 구비되며 상기 지지부를 피충돌체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충돌부;상기 지지부와 상기 충돌부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충돌부에 피충돌체가 충돌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부;를 포함하고, 상기 충격흡수부는,일측은 상기 지지부와 접하고 타측은 상기 충돌부의 일측과 접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감진부; 및상기 감진부 내부에 설치되며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화부;를 포함하고,상기 감진부는,일측은 상기 지지부와 연결되며 상기 충돌부 방향으로 돌출된 제1가이드부;타측은 충돌부와 연결되며 상기 지지부 방향으로 돌출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제2가이드부; 및상기 제1가이드와 상기 제2가이드부를 서로 연결하며 감는 구조로 피충돌체의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는 감진부재;를 포함하고,상기 완화부는 상기 제1가이드부와 상기 제2가이드부를 연결하는 충격흡수구조.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6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기존 구조물의 교체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않고 별도 구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충돌시 발생되는 충격을 흡수하여 교각의 파손을 방지하는 충격흡수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기존 구조물의 교체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않고 별도 구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충돌시 발생되는 충격을 흡수하여 교각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65 관형소재 용접용 정렬장치(Aligning apparatus for pipe weld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조우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3311 (2013-12-25) 등록번호 (등록일) 1543907 (2015-08-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5 기술분류 C-AA-21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관형소재 용접용 정렬장치는 단부의 용접을 위한 관형소재가 안착되는 장치바디 및 상기 관형소재의 일단부 외측 원주방향으로 복수 개의 자석탭을 상기 장치바디에 제공하는 자석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 장치바디 11: 베이스프레임 12: 링프레임 13: 높이조절부 20: 자석유닛 21: 제1자석탭부 22: 제2자석탭부 23: 자석탭 대표 청구항 단부의 용접을 위한 관형소재가 안착되는 장치바디; 및상기 관형소재의 일단부 외측 원주방향으로 복수 개의 자석탭을 상기 장치바디에 제공하는 자석유닛;을 포함하며,상기 자석유닛은, 상기 관형소재의 반경 방향으로 마주보게 위치하는 자석탭의 극성을 동일한 극성으로 제공하는 관형소재 용접용 정렬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단부의 용접을 위한 관형소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위치에 제공하는 관형소재 용접용 정렬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단부의 용접을 위한 관형소재를 부상시켜 정위치에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자력에 의해서 상기 관형소재를 중앙에 위치하게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기 관형소재를 위치시킬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하는 것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66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철근연결장치 및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시공방법(Reinforced concrete complex column, Connecting Apparatus for Reinforcing Rod, and Construction method us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경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25221 (2012-11-07) 등록번호 (등록일) 1420659 (2014-07-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1-07 기술분류 C-AA-22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시공방법은 내부가 중공된 제 1 강관에 복수의 철근들이 삽입되는 단계(S1); 복수의 철근들이 상호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제 1 강관 내부에 설치되도록, 제 1 강관 내부로 삽입가능한 형상을 가진 철근이음부재가 복수의 철근들을 연결하는 단계(S2); 복수의 철근들이 제 1 강관의 내면과 소정의 간격만큼 이격되어 위치되도록, 제 1 강관에 철근연결장치가 설치되는 단계(S3); S3 단계에 의해, 철근연결장치가 설치된 제 1 강관이 시공장소로 이동된 후, 제 1 강관의 내부로 콘크리트가 일부 충전되는 단계(S4); S4 단계에서, 제 1 강관 내부로 충전된 콘크리트에 의해 복수의 철근들의 위치가 고정되면, 철근연결장치가 제 1 강관에서 제거되는 단계(S5); 제 1 강관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제 2 강관에 S1 내지 S3 단계가 적용되는 단계(S6); 제 1 강관 내의 복수의 철근과 제 2 강관 내의 복수의 철근들이 상호 간에 겹쳐지도록, 제 2 강관이 제 1 강관의 상부에 설치되는 단계(S7); 및 콘크리트가 제 1 강관과 제 2 강관의 내부로 충전되면서, 제 1 강관 내의 철근과 제 2 강관 내의 철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접합되는 단계(S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00: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110: 강관부 111: 제 1 강관 112: 제 2 강관 115: 콘크리트블럭 120: 제 1 철근이음부 121: 제 1 철근 123: 제 1 철근이음부재 125: 제 1 돌출부 127: 제 1 개구 130: 제 2 철근이음부 131: 제 2 철근 133: 제 2 철근이음부재 135: 제 2 돌출부 137: 제 2 개구 200: 철근연결장치 210: 연결플레이트 220: 철근연결부재 대표 청구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제 1 강관과, 상기 제 1 강관에 연결되는 제 2 강관이 구비되고, 상기 제 1 강관과 상기 제 2 강관이 연결되면서 형성된 접합부가 마련된 강관부;상기 제 1 강관의 내부에 삽입되는 복수의 제 1 철근들을 연결하는 제 1 철근이음부;상기 제 2 강관의 내부에 삽입되는 복수의 제 2 철근들을 연결하고, 복수의 제 2 철근들이 복수의 제 1 철근들에 맞닿는 위치에서 상기 제 1 철근이음부에 결합되는 제 2 철근이음부; 및상기 강관부 내부로 콘크리트가 충전 및 경화되어 형성된 콘크리트블럭;을 포함하고,상기 제 1 철근이음부는 고리형 단면을 가진 제 1 철근이음링과, 상기 제 1 철근이음링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된 적어도 두 개의 제 1 돌출부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 2 철근이음부는 고리형 단면을 가진 제 2 철근이음링과, 상기 제 2 철근이음링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된 적어도 두 개의 제 2 돌출부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 1 철근이음부와 상기 제 2 철근이음부는 상기 제 1 돌출부와 상기 제 2 돌출부를 관통하는 결합부재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강관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라도 강관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철근연결장치 및 철근 콘크리트 복합기둥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강관부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연결되게 할 수 있어,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67 거더시공 방법(METHOD FOR CONSTRUCTING A GIRD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진국 | 윤태양 | 성택룡 | 이필구 | 박규식 | 조광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36253 (2010-12-28) 등록번호 (등록일) 1234558 (2013-02-1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2-28 기술분류 C-AA-23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거더 시공방법은 a) 상부플랜지, 하부플랜지, 및 상부플랜지와 하부플랜지를 연결하는 웨브로 이루어진 거더프레임이 준비되는 단계; b) 하부플랜지에 선압축력을 제공하는 하부프리스트레싱부가 설치되는 단계; 및 c) 거더프레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 상부플랜지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상부스트레싱부가 상부플랜지에 제공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 도면 100: 거더 110: 거더프레임 111: 상부플랜지 112: 하부플랜지 113: 웨브 120: 하부프리스트레싱부 130: 상부스트레싱부 131: 팽창형 나노캡슐 200: 교각 300: 바닥판 대표 청구항 a) 상부플랜지, 하부플랜지, 및 상기 상부플랜지와 하부플랜지를 연결하는 웨브로 이루어진 거더프레임이 준비되는 단계;b) 상기 하부플랜지에 선압축력을 제공하는 하부프리스트레싱부가 설치되는 단계; 및c) 상기 거더프레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 상기 상부플랜지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상부스트레싱부가 상기 상부플랜지에 제공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더시공방법.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3항) 종속항 총 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소정의 하중이 가해질 때 파괴되는 팽창형 나노캡슐을 통해, 거더의 상부에 긴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거더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거더에 하부에 선압축력을 제공하는 하부프리스트레싱부의 설치 개수를 절감시킬 수 있고, 상부 플랜지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감소시켜 단면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68 충전강관기둥 구조체(CONCRETE FILLED STEEL TUBE COLUMN STRUCTUR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경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89032 (2014-12-24) 등록번호 (등록일) 1630992 (2016-06-0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24 기술분류 C-AA-24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내부강관; 상기 내부강관과 일정간격 이격되어 상기 내부강관을 둘러싸는 외부강관; 및, 상기 내부강관과 상기 외부강관의 사이의 제1 충전공간과, 상기 내부강관의 내부의 제2 충전공간에 타설되는 충전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내부강관은, 상기 제1 충전공간과 상기 제2 충전공간 중 적어도 어느 일측에 타설되는 충전부재가 상호 간에 유동 가능한 연통구간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전강관기둥이 높이방향으로 복수 개가 연결되어 형성되고, 연결되는 상기 내부강관의 단부에는 상기 내부강관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걸쳐서 단부플레이트가 형성되며, 연결되는 상기 내부강관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어, 상기 내부강관의 연결부분을 보강토록 제공되는 보강연결강관;을 더 포함하는 충전강관기둥 구조체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 충전강관기둥 2: 내부강관 3: 외부강관 4: 1차 타설 충전부재 5: 2차 타설 충전부재 10: 충전강관기둥 구조체 11: 단부플레이트 13: 보강연결강관 15: 지지철물 100: 충전강관기둥 200: 내부강관 210: 연통홀 230: 홀보강부재 231: 보강강관 233: 보강강판 300: 외부강관 400: 충전부재 S1: 제1 충전공간 S2: 제2 충전공간 대표 청구항 내부강관;상기 내부강관과 일정간격 이격되어 상기 내부강관을 둘러싸는 외부강관; 및,상기 내부강관과 상기 외부강관의 사이의 제1 충전공간과, 상기 내부강관의 내부의 제2 충전공간에 타설되는 충전부재;를 포함하고,상기 내부강관은,상기 제1 충전공간과 상기 제2 충전공간 중 적어도 어느 일측에 타설되는 충전부재가 상호 간에 유동 가능한 연통구간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전강관기둥이 높이방향으로 복수 개가 연결되어 형성되고,연결되는 상기 내부강관의 단부에는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상기 내부강관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걸쳐서 단부플레이트가 형성되며,연결되는 상기 내부강관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어, 상기 내부강관의 연결부분을 보강토록 제공되는 보강연결강관;을 더 포함하는 충전강관기둥 구조체.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내부강관의 내부와, 내부강관과 외부공간의 사이를 한번에 타설하여 시공할 수 있는 충전강관기둥을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내부강관과 외부공간의 사이를 한번에 타설하여 충전강관기둥의 시공성이 향상되고, 시공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69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JOINT STRUCTURE BETWEEN COLUMN AND BEA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경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88955 (2014-12-24) 등록번호 (등록일) 1639918 (2016-07-0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24 기술분류 C-AA-25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기둥부재; 상기 기둥부재에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며, 웨브와 상부플랜지 및 하부플랜지를 구비하는 보부재; 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에 연결되고, 상기 보부재에 연결되는 전단플레이트; 및, 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고, 상기 보부재와 연결되는 다이어프램;을 포함하고, 상기 다이어프램은, 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는 프레임부재와, 상기 프레임부재의 외주면에서 상기 보부재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프레임부재에 비해 두께가 얇게 구성되고, 상기 보부재와의 연결부분을 제공하는 연장접합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다이어프램은, 상기 상부플랜지의 상면에 연결되는 제1 상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상부플랜지의 하면에 배치되는 제2 상부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상기 제1 상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제2 상부다이어프램의 상기 연장접합부재 사이의 이격공간에 상기 상부플랜지가 삽입 고정되는 상부다이어프램; 및, 하부플랜지의 상면에 연결되는 제1 하부다이어프램과, 상기 하부플랜지의 하면에 배치되는 제2 하부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상기 제1 하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제2 하부다이어프램의 상기 연장접합부재 사이의 이격공간에 상기 하부플랜지가 삽입 고정되는 하부다이어프램;을 포함하는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0: 기둥부재 200: 보부재 210: 상부플랜지 230: 하부플랜지 250: 웨브 300: 전단플레이트 400: 다이어프램 401: 상부다이어프램 402: 제1 상부다이어프램 403: 제2 상부다이어프램 405: 하부다이어프램 406: 제1 하부다이어프램 407: 제2 하부다이어프램 410: 프레임부재 430: 연장접합부재 500: 보강플레이트 B: 결합부재 W: 용접부 대표 청구항 기둥부재;상기 기둥부재에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며, 웨브와 상부플랜지 및 하부플랜지를 구비하는 보부재;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에 연결되고, 상기 보부재에 연결되는 전단플레이트; 및,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고, 상기 보부재와 연결되는 다이어프램;을 포함하고,상기 다이어프램은,상기 기둥부재의 외주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비되는 프레임부재와,상기 프레임부재의 외주면에서 상기 보부재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프레임부재에 비해 두께가 얇게 구성되고, 상기 보부재와의 연결부분을 제공하는 연장접합부재를 구비하고,상기 다이어프램은,상기 상부플랜지의 상면에 연결되는 제1 상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상부플랜지의 하면에 배치되는 제2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상부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상기 제1 상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제2 상부다이어프램의 상기 연장접합부재 사이의 이격공간에 상기 상부플랜지가 삽입 고정되는 상부다이어프램; 및,하부플랜지의 상면에 연결되는 제1 하부다이어프램과, 상기 하부플랜지의 하면에 배치되는 제2 하부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상기 제1 하부다이어프램과 상기 제2 하부다이어프램의 상기 연장접합부재 사이의 이격공간에 상기 하부플랜지가 삽입 고정되는 하부다이어프램;을 포함하는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의 시공에서의 용접량을 최소화하여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의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의 시공에서의 용접량을 최소화하여 기둥부재와 보부재의 연결구조의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70 수평부재와 기둥부재의 연결구조(JOINT STRUCTURE BETWEEN COLUMN AND HORIZONTAL MEMB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경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84833 (2014-12-19) 등록번호 (등록일) 1665792 (2016-10-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19 기술분류 C-AA-26 강재/철강 기술 요약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 측면으로서, 본 발명은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수평부재; 상기 수평부재에 연결되고,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는 기둥부재; 상기 기둥부재의 단부에 설치되고, 상기 수평부재에 매립되는 단부플레이트; 상기 기둥부재 및, 상기 수평부재에 연결되고, 상기 단부플레이트의 내부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연결철근부; 및, 상기 수평부재의 매립강재 및, 상기 연결철근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연결되고, 상기 수평부재에 매립되어 상기 기둥부재와 상기 수평부재의 접합부분을 보강하는 경사보강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경사보강부재는, 상기 연결철근부가 관통하는 수평링플레이트; 상기 수평링플레이트에서 경사방향으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수평부재의 콘크리트가 연통되는 콘크리트홀이 형성되는 경사링플레이트; 및, 상기 경사링플레이트에서 하부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수직링플레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평부재와 기둥부재의 연결구조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 수평부재와 기둥부재의 연결구조 100: 수평부재 110: 매립강재 200: 기둥부재 300: 단부플레이트 400: 연결철근부 410: 수직철근 430: 결속철근 450: 기둥접합철근 470: 정착철근 500: 경사보강부재 510: 수평링플레이트 530: 경사링플레이트 531: 콘크리트홀 550: 수직링플레이트 600: 철근콘크리트 기둥 610: 수직철근 630: 결속철근 650: 정착철근 700: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 710: 수직철근 730: 결속철근 750: 정착철근 770: 철골부재 C: 콘크리트 대표 청구항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수평부재;상기 수평부재에 연결되고,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는 기둥부재;상기 기둥부재의 단부에 설치되고, 상기 수평부재에 매립되는 단부플레이트;상기 기둥부재 및, 상기 수평부재에 연결되고, 상기 단부플레이트의 내부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연결철근부; 및,상기 수평부재의 매립강재 및, 상기 연결철근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연결되고, 상기 수평부재에 매립되어 상기 기둥부재와 상기 수평부재의 접합부분을 보강하는 경사보강부재;를 포함하고,상기 경사보강부재는,상기 연결철근부가 관통하는 수평링플레이트;상기 수평링플레이트에서 경사방향으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수평부재의 콘크리트가 연통되는 콘크리트홀이 형성되는 경사링플레이트; 및,상기 경사링플레이트에서 하부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수직링플레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평부재와 기둥부재의 연결구조.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기둥부재와 수평부재의 연결부분에 가해지는 수직방향 또는 수평방향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둥부재와 수평부재의 연결구조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기둥부재와 수평부재의 연결부분에 가해지는 수직방향 또는 수평방향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71 독립하중지지 기둥구조(INDEPENDENCE SUPPORTING PILLAR STRUCTUR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승은 | 김진원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4056 (2013-12-26) 등록번호 (등록일) 1536482 (2015-07-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6 기술분류 C-AA-27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층으로 구성되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기둥구조에 있어서, 상기 기둥구조는 각각 바닥층의 하중을 독립적으로 지지하는 복수의 단위기둥부재를 포함하고, 인접하게 배치되는 상기 바닥층 중 상부바닥층의 하중을 지지하는 상부단위기둥부재와, 상기 상부바닥층의 아래에 위치한 하부바닥층의 하중을 지지하는 하부단위기둥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하부단위기둥부재는 상기 상부단위기둥부재의 외측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독립하중지지 기둥구를 제공한다.본 발명은 각 층을 지지하는 단위기둥부재를 독립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당층의 단위기둥부재가 손상시 그 층의 단위기둥부재만을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전체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0: 독립하중지지 기둥구조 100: 단위기둥부재 101: 제1 단위기둥부재 102: 제2 단위기둥부재 103: 제3 단위기둥부재 10N: 제N 단위기둥부재 200: 강도저항형 플랜지부재 201: 제1 플랜지부재 202: 제2 플랜지부재 203: 제3 플랜지부재 20N: 제N 플랜지부재 300: 변위저항형 웨브부재 301: 제1 웨브부재 302: 제2 웨브부재 303: 제3 웨브부재 310: 파형강판 320: 파단공 B1: 제1 바닥층 B2: 제2 바닥층 B3: 제3 바닥층 BN: 제N 바닥층 M: 단위모듈플랜지 대표 청구항 복수의 층으로 구성되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기둥구조에 있어서,상기 기둥구조는 각각 바닥층의 하중을 독립적으로 지지하는 복수의 단위기둥부재를 포함하고,인접하게 배치되는 상기 바닥층 중 상부바닥층의 하중을 지지하는 상부단위기둥부재와,상기 상부바닥층의 아래에 위치한 하부바닥층의 하중을 지지하는 하부단위기둥부재를 포함하고,상기 하부단위기둥부재는 상기 상부단위기둥부재의 외측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독립하중지지 기둥구조. 청구항 구성 총 12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1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각 층을 지지하는 기둥부재를 독립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당층의 기둥부재가 손상시 그 층의 기둥부재만을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전체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하중지지 기둥구조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각 층을 지지하는 단위기둥부재를 독립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당층의 단위기둥부재가 손상시 그 층의 단위기둥부재만을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전체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72 아웃리거 접합박스 및 이를 구비하는 접합구조(OUTRIGGER CONNECTION BOX AND CONNECTION STRUCTURE OF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진원 | 이철호 | 이승은 | 김대경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27346 (2013-10-24) 등록번호 (등록일) 1528046 (2015-06-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24 기술분류 C-AA-28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아웃리거와 메가기둥의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아웃리거와 상기 메가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연계하는 본체부; 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아웃리거에서 전달되는 축력을 지지하는 복수의 스티프너; 및, 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타설되어, 강재로 구성된 상기 본체부 및, 상기 스티프너와 강합성되는 콘크리트;를 포함하고, 상기 본체부는, 상기 아웃리거의 단부에 용접 접합되는 제1 플랜지; 상기 제1 플랜지의 양단부에 제공되는 웨브부; 및, 상기 제1 플랜지에 대향되는 방향의 상기 웨브부의 양단부에 제공되어 상기 메가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제2 플랜지;를 구비하고, 상기 스티프너는 상기 제1 플랜지 및, 상기 웨브부에 의해 형성되는 'ㄷ'자형의 공간에 접합되도록 설치되고, 상기 스티프너와 상기 제2 플랜지는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 형성되어, 상기 스티프너와 상기 제2 플랜지의 사이에는 콘크리트 타설용 공간부가 형성되고, 상기 아웃리거에서 전달되는 축력을 원활히 전달하도록, 상기 스티프너는 아웃리거플랜지부와 상기 제1 플랜지가 접합되는 부분에 대응되게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웃리거 접합박스를 제공한다.접합박스를 용접성이 향상된 빌트업공법에 의해 제작하여 주물공법과 달리 경제성이 및 시공성이 향상되고, 본체부의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강합성됨으로써, 접합박스 내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접합박스를 강합성시킴으로써, 메가기둥과 접합박스의 일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0: 아웃리거 접합박스 20: 아웃리거 21: 아웃리거플랜지부 22: 아웃리거웨브부 30: 메가기둥 40: 코어부 100: 본체부 110: 플랜지부 111: 제1 플랜지 112: 제2 플랜지 120: 웨브부 130: 공간부 200: 스티프너 210: 개구부 대표 청구항 아웃리거와 메가기둥의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아웃리거와 상기 메가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연계하는 본체부;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아웃리거에서 전달되는 축력을 지지하는 복수의 스티프너; 및,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타설되어, 강재로 구성된 상기 본체부 및, 상기 스티프너와 강합성되는 콘크리트;를 포함하고,상기 본체부는,상기 아웃리거의 단부에 용접 접합되는 제1 플랜지; 상기 제1 플랜지의 양단부에 제공되는 웨브부; 및, 상기 제1 플랜지에 대향되는 방향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상기 웨브부의 양단부에 제공되어 상기 메가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제2 플랜지;를 구비하고,상기 스티프너는 상기 제1 플랜지 및, 상기 웨브부에 의해 형성되는 'ㄷ'자형의 공간에 접합되도록 설치되고,상기 스티프너와 상기 제2 플랜지는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 형성되어, 상기 스티프너와 상기 제2 플랜지의 사이에는 콘크리트 타설용 공간부가 형성되고,상기 아웃리거에서 전달되는 축력을 원활히 전달하도록, 상기 스티프너는 아웃리거플랜지부와 상기 제1 플랜지가 접합되는 부분에 대응되게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웃리거 접합박스.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접합박스를 용접성이 향상된 빌트업공법에 의해 제작하여 주물공법과 달리 경제성이 향상되고, 시공성이 향상된 아웃리거 접합박스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접합박스를 용접성이 향상된 빌트업공법에 의해 제작하여 주물공법과 달리 경제성이 및 시공성이 향상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73 매립 구조물(EMBEDDED STRUCTUR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경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80248 (2013-07-09) 등록번호 (등록일) 1500099 (2015-03-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7-09 기술분류 C-AA-29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매립 구조물을 제공한다. 상기 매립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수직부재에 철골을 포함하는 수평부재를 연결하기 위해 수직부재에 매립되는 매립 구조물에 있어서, 판 형상으로 형성되며 일측면에 상기 수평부재가 접합되는 강판본체 및, 상기 강판본체의 타측면에 접합되고, 상기 수직부재의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상기 수평부재의 하중을 상기 수직부재에 전달하는 전단연결부를 포함하되, 상기 전단연결부는, 상기 강판본체에 수직으로 접합되며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홀이 관통 형성된 전단보강판과, 일단이 상기 강판본체에 결합되며 강판본체의 가장자리에 배치되는 스터드부재로 구성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매립 구조물 110 : 강판본체 130 : 전단연결부 131 : 전단보강판 132 : 홀 133 : 스터드부재 135 : 전단보강철근 150 : 팽창방지부 151 : 금속망 153 : 슬릿 155 : 완충부재 10 : 수직부재 20 : 수평부재 대표 청구항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수직부재에 철골을 포함하는 수평부재를 연결하기 위해 수직부재에 매립되는 매립 구조물에 있어서, 판 형상으로 형성되며 일측면에 상기 수평부재가 접합되는 강판본체;상기 강판본체의 타측면에 접합되고, 상기 수직부재의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상기 수평부재의 하중을 상기 수직부재에 전달하는 전단연결부; 및상기 강판본체에 상기 수평부재를 용접접합시에 상기 강판본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상기 수직부재의 콘크리트 균열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강판본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구비되는 팽창방지부;를 포함하되,상기 전단연결부는, 상기 강판본체에 수직으로 접합되며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홀이 관통 형성된 전단보강판과, 일단이 상기 강판본체에 결합되며 강판본체의 가장자리에 배치되는 스터드부재를 포함하고,상기 팽창방지부는, 상기 강판본체의 단부 둘레에 설치되며 메시 형태로 제공되는 금속망과, 상기 강판본체에 관통 형성되며 상기 수평부재가 용접 접합되는 부분의 바깥쪽에 형성된 슬릿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 구조물.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수직부재인 철근 콘크리트 부재와의 결합력을 증대시키고, 전단보강판의 하중 전달력을 증대시키는 매립 구조물을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전단보강판 및 전단보강판의 홀에 의해 매립 구조물과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결합력이 증대될 수 있고, 고강도의 스터드부재에 의해 상기 강판본체에 대한 구속효과를 제공하여 전단보강판의 하중 전달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74 프리스트레스트 거더(PRESTRESSED GIRD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진국 | 이필구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38134 (2013-04-08) 등록번호 (등록일) 1510514 (2015-04-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4-08 기술분류 C-AA-30 강재/철강 기술 요약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 측면으로서, 본 발명은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긴장정착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1 고정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상기 제1 긴장정착부에 정착되는 제1 긴장부재를 구비하는 제1 정착유닛; 및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긴장정착부, 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2 고정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상기 제2 긴장정착부에 정착되는 제2 긴장부재를 구비하는 제2 정착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제1 긴장정착부와 제2 고정정착부는 하나의 부재에 형성되고, 상기 제1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2 고정정착부의 중심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2 긴장정착부와 제1 고정정착부는 하나의 부재에 형성되고, 상기 제2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중심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1 고정정착부는, 상기 제1 긴장부재가 삽입 설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이 구비되고, 상기 제1 긴장부재는, 일단에 그립이 구비되고, 상기 그립은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수용홈에 삽입 고정되고, 상기 제2 고정정착부는, 상기 제2 긴장부재가 삽입 설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이 구비되고, 상기 제2 긴장부재는, 일단에 그립이 구비되고, 상기 그립은 상기 제2 고정정착부의 수용홈에 삽입 고정되고,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좌측, 우측 및 상측에 배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에는 상기 제1 긴장부재의 개별 강연선이 삽입 설치되고, 상기 제2 고정정착부의 좌측, 우측 및, 하측에 배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에는 상기 제2 긴장부재의 개별 강연선이 삽입 설치되며, 상기 제1 긴장부재는 상기 제2 긴장부재보다 상측에 배치되어, 상기 제1 긴장부재와 상기 제2 긴장부재의 간섭이 방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0: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110: 제1 단부 120: 제2 단부 200: 제1 정착유닛 210: 제1 긴장정착부 220: 제1 고정정착부 230: 제1 긴장부재 300: 제2 정착유닛 310: 제2 긴장정착부 320: 제2 고정정착부 330: 제2 긴장부재 400: 가압스프링 500: 전단보강부재 W: 강연선 S: 수용홈 S1: 제1 수용홈 S2: 제2 수용홈 G: 그립 대표 청구항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긴장정착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1 고정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상기 제1 긴장정착부에 정착되는 제1 긴장부재를 구비하는 제1 정착유닛; 및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긴장정착부, 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2 고정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상기 제2 긴장정착부에 정착되는 제2 긴장부재를 구비하는 제2 정착유닛;을 포함하고,상기 제1 긴장정착부와 제2 고정정착부는 하나의 부재에 형성되고, 상기 제1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2 고정정착부의 중심부에 배치되고,상기 제2 긴장정착부와 제1 고정정착부는 하나의 부재에 형성되고, 상기 제2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중심부에 배치되고,상기 제1 고정정착부는, 상기 제1 긴장부재가 삽입 설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이 구비되고,상기 제1 긴장부재는, 일단에 그립이 구비되고, 상기 그립은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수용홈에 삽입 고정되고,상기 제2 고정정착부는, 상기 제2 긴장부재가 삽입 설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이 구비되고,상기 제2 긴장부재는, 일단에 그립이 구비되고, 상기 그립은 상기 제2 고정정착부의 수용홈에 삽입 고정되고, 상기 제1 고정정착부의 좌측, 우측 및 상측에 배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에는 상기 제1 긴장부재의 개별 강연선이 삽입 설치되고, 상기 제2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고정정착부의 좌측, 우측 및, 하측에 배치되는 복수의 수용홈에는 상기 제2 긴장부재의 개별 강연선이 삽입 설치되며, 상기 제1 긴장부재는 상기 제2 긴장부재보다 상측에 배치되어, 상기 제1 긴장부재와 상기 제2 긴장부재의 간섭이 방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하나의 단부에 하나의 긴장정착부를 배치하여 긴장정착부 주위의 복잡한 철근배근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인력소모를 저감시키고,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하나의 단부에 하나의 긴장정착부를 배치하여 긴장정착부 주위의 복잡한 철근배근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인력소모를 저감시키고,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75 프리스트레스트 거더(PRESTRESSED GIRD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진국 | 이필구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38133 (2013-04-08) 등록번호 (등록일) 1482388 (2015-0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4-08 기술분류 C-AA-31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제1 정착유닛 및 제2 정착유닛을 포함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에 있어서, 상기 제1 정착유닛은, 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긴장장착부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서 소정의 거리 이격되는 위치에 매립 설치되는 제1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1 긴장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제1 고정정착부에 정착되는 제1 긴장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정착유닛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긴장장착부와, 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서 소정의 거리 이격되는 위치에 매립 설치되는 제2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2 긴장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제2 고정정착부에 정착되는 제2 긴장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제1 긴장정착부는 제2 고정정착부에, 상기 제2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1 고정정착부에 각각 연결부재에 의해 연결되고, 상기 연결부재는 상기 제1 긴장정착부와 제2 고정정착부 및 제2 긴장정착부와 제1 고정정착부의 사이의 이격거리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0: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110: 제1 단부 120: 제2 단부 200: 제1 정착유닛 210: 제1 긴장정착부 220: 제1 고정정착부 230: 제1 긴장부재 300: 제2 정착유닛 310: 제2 긴장정착부 320: 제2 고정정착부 330: 제2 긴장부재 400: 연결부재 500: 가압스프링 W: 강연선 S: 수용홈 H: 관통공 G: 그립 대표 청구항 제1 정착유닛 및 제2 정착유닛을 포함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에 있어서,상기 제1 정착유닛은,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 설치되는 제1 긴장장착부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서 소정의 거리 이격되는 위치에 매립 설치되는 제1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1 긴장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제1 고정정착부에 정착되는 제1 긴장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정착유닛은, 상기 거더의 제2 단부에 설치되는 제2 긴장장착부와, 상기 거더의 제1 단부에서 소정의 거리 이격되는 위치에 매립 설치되는 제2 고정정착부 및 일단은 상기 제2 긴장정착부에 정착되고, 타단은 제2 고정정착부에 정착되는 제2 긴장부재를 포함하며,상기 제1 긴장정착부는 제2 고정정착부에, 상기 제2 긴장정착부는 상기 제1 고정정착부에 각각 연결부재에 의해 연결되고,상기 연결부재는 상기 제1 긴장정착부와 제2 고정정착부 및 제2 긴장정착부와 제1 고정정착부의 사이의 이격거리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3, 6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각각의 단부에 하나의 긴장정착부를 가지고, 긴장부재를 상기 거더의 양단부로 분산배치시키고, 각각의 단부에 분산된 긴장부재를 대형 긴장잭을 활용하여 한번에 긴장력을 도입할 수 있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거더 전체에 설치되는 긴장부재의 개별 강연선의 수는 감소되지 않으면서, 거더의 각 단부에서 대형 긴장잭에 의해 한번에 긴장력이 도입될 수 있는 강연선의 수는 전체 강연선의 수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76 내진성능이 강화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COUPLING STRUCTURE FOR BEAM TO COLUMN CONNECTION FOR IMPROVING EARTHQUAKE-PROOF EFFICIENCY)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진원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52867 (2012-12-26) 등록번호 (등록일) 1359989 (2014-02-0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2-26 기술분류 C-AA-32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내진성능이 강화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를 제공한다. 상기 내진성능이 강화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는, 기둥부재와, 상기 기둥부재의 측면에 접합되는 H형상의 브라켓부재와, 상기 브라켓부재에 결합되는 H형강으로 이루어진 보부재 및, 상기 브라켓부재와 상기 보부재 사이에 접합되며, 상기 기둥부재과 보부재를 이루는 강재의 강도에 비해 연강으로 이루어져 상기 기둥부재과 상기 보부재의 접합부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하며 변형이 집중되는 소성힌지부로 구성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내진성능이 강화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 110 : 기둥부재 130 : 브라켓부재 150 : 보부재 170 : 소성힌지부 171 : 절단부 173 : 천공부 190 : 접합부 191 : 제1 접합플레이트 193 : 제2 접합플레이트 대표 청구항 기둥부재;상기 기둥부재의 측면에 접합되는 H형상의 브라켓부재;상기 브라켓부재에 결합되는 H형강으로 이루어진 보부재; 및,상기 브라켓부재와 상기 보부재 사이에 접합되며, 상기 기둥부재과 보부재를 이루는 강재의 강도에 비해 연강으로 이루어져 상기 기둥부재과 상기 보부재의 접합부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하며 변형이 집중되는 소성힌지부;를 포함하는 내진성능이 강화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기둥부재나 보부재에서 변형과 파단이 최소화되는 내진성능이 강화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구조물에 지진동과 같은 반복하중이 발생하여 기둥-보 접합부에 인장력와 압축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소성힌지부에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여 변형 및 손상되면서, 기둥부재나 보부재 및 브라켓부재에서는 변형과 파단이 최소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77 강관 접합 구조(JOINT STRUCTURE OF STEEL PI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승혜 | 김진호 | 이승은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42995 (2012-12-10) 등록번호 (등록일) 1420662 (2014-07-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2-10 기술분류 C-AA-33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다각형 형상의 판재로 구비되는 중앙 판재부와, 일측은 강관과 접합되는 강관 접합부와, 일측은 상기 강관 접합부와 연결되며 타측은 상기 중앙 판재부와 접합되는 중앙 판재 접합부를 구비한 접합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중앙 판재 접합부는, 복수개가 상기 중앙 판재부의 각각의 변에 접합되고, 복수개가 서로 접촉되지 않고 이격된 상태로 접합되도록 상기 중앙 판재부와 접합되는 부분이 상기 중앙 판재부 중심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으로 구비되며, 상기 강관 접합부와 단면이 'ㄱ'자 형상으로 연결되고, 상기 강관 접합부는, 접촉하는 강관의 단면과 대응되는 형상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접합 구조에 관한 것이다.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강관 접합 구조에 의하면, 복수개의 강관을 간단한 접합부재와 체결부재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접합할 수 있고, 연결하고자 하는 강관의 개수 및 연결하고자 하는 강관의 설치 각도 등을 용이하게 구비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 강관 20: 체결수단 100: 강관 접합 구조 110: 중앙 판재부 120: 접합부 121: 중앙 판재 접합부 122: 강관 접합부 대표 청구항 접합되는 강관의 개수 및 인접한 강관 사이의 설치각도에 따른 다각형 형상의 판재로 구비되는 중앙 판재부;일측은 강관과 접합되는 강관 접합부와, 일측은 상기 강관 접합부와 연결되며 타측은 상기 중앙 판재부에 접합되는 중앙 판재 접합부를 구비한 접합부;를 포함하고,상기 중앙 판재 접합부는,복수개가 상기 중앙 판재부의 각각의 변에 접합되고, 복수개가 서로 접촉되지 않고 이격된 상태로 접합되도록 상기 중앙 판재부와 접합되는 부분이 상기 중앙 판재부 중심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으로 구비되며, 상기 강관 접합부와 단면이 'ㄱ'자 형상으로 연결되고,상기 강관 접합부는,접촉하는 강관의 단면과 대응되는 형상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관 접합 구조.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복수개의 강관을 접합시 접합이 용이한 강관 접합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복수개의 강관을 간단한 접합부재와 체결부재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접합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78 판형 구조재 연결장치(CONNECTION DEVICE FOR STRUCTURE OF PLATE TY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조광일 | 이필구 | 박찬희 | 김진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04699 (2012-09-20) 등록번호 (등록일) 1341175 (2013-12-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9-20 기술분류 C-AA-34 강재/철강 기술 요약 연결하고자 하는 판형 구조재의 단부가 삽입되는 커버부와, 하부면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여 삽입되는 판형 구조재의 상부를 가압하여 상기 판형 구조재를 고정시키고, 상부면은 상기 커버부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높이가 커지는 하부쐐기와, 상기 하부쐐기의 상부면과 접촉하며 이동시 상기 하부쐐기와의 접촉면에 압력을 가하여 상기 하부쐐기를 가압하는 상부쐐기 및, 상기 상부쐐기와 접촉하며 상기 상부쐐기와의 접촉면을 가압하여 상기 상부쐐기를 가압하는 가력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판형 구조재 연결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판형 구조재 연결장치에 의하면, 판형 구조재를 보다 쉽고 용이하게 연결하고 해체할 수 있으며, 삽입되는 판형 구조재의 바깥 부분을 가압하여 판형 구조재가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 판형 구조재 11: 보강판 12: 볼트 13: 볼트 100: 판형 구조재 연결장치 110: 커버부 111: 상부커버 112: 하부커버 121: 상부쐐기 122: 하부쐐기 140: 가력부 141: 가력키 142: 조작부 142a: 연결부재 142b: 조임부 150: 마찰부 160: 개구 대표 청구항 연결하고자 하는 판형 구조재의 단부가 삽입되는 커버부;하부면은 삽입된 판형 구조재의 상부와 접촉하여 삽입되는 판형 구조재의 상부를 가압하여 상기 판형 구조재를 고정시키고, 상부면은 상기 커버부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높이가 커지는 하부쐐기;상기 하부쐐기의 상부면과 접촉하며 이동시 상기 하부쐐기와의 접촉면에 압력을 가하여 상기 하부쐐기를 가압하는 상부쐐기; 및상기 상부쐐기와 접촉하며 상기 상부쐐기와의 접촉면을 가압하여 상기 상부쐐기를 가압하는 가력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판형 구조재 연결장치.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8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판형 구조재를 쉽게 연결하고 해체할 수 있는 판형 구조재 연결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판형 구조재를 보다 쉽고 용이하게 연결하고 해체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79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JOINT STRUCTURE BETWEEN STEEL COLUMN AND BEA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경수 | 정진안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98955 (2012-09-06) 등록번호 (등록일) 1397991 (2014-05-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9-06 기술분류 C-AA-35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를 제공한다.본 발명은,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강관기둥과 보로 구성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에 있어서, 상기 강관기둥의 외측면 둘레에 수평으로 결합되며, 상기 보의 상부플랜지와 접합되는 제1접합부재; 상기 강관기둥의 내부에 배치되는 내부강관; 및, 상기 내부강관과 상기 강관기둥을 연결하며, 상기 보의 하부플랜지가 접합되는 높이에 수평으로 접합되는 제2접합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2접합부재는, 일측이 상기 내부강관의 외주면에 접합되며, 타측이 상기 강관기둥의 내측면에 접합되는 제2수평판으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0 :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 110 : 강관기둥 111 : 제1결합부재 112 : 제2결합부재 114 : 관통홀 120 : 보 130 : 제1접합부재,제1수평판 150 : 제2접합부재,제2수평판 170 : 내부강관 대표 청구항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강관기둥과 보로 구성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에 있어서, 상기 강관기둥의 외측면 둘레에 수평으로 결합되며, 상기 보의 상부플랜지와 접합되는 제1접합부재;상기 강관기둥의 내부에 배치되는 내부강관; 및, 상기 내부강관과 상기 강관기둥을 연결하며, 상기 보의 하부플랜지가 접합되는 높이에 수평으로 접합되는 제2접합부재;를 포함하고,상기 제2접합부재는, 일측이 상기 내부강관의 외주면에 접합되며, 타측이 상기 강관기둥의 내측면에 접합되는 제2수평판으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2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기둥과 보의 접합부분에서의 콘크리트 충전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마감공사 등의 후속작업이 용이한 기둥과 보의 접합부 구조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콘크리트 충전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마감공사 등의 후속작업이 용이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80 흡입식 가우징 장치(SUCTION TYPE GOUGING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재익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64148 (2012-06-15) 등록번호 (등록일) 1386416 (2014-04-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6-15 기술분류 C-AA-36 강재/철강 기술 요약 아크에 의해 용융된 모재금속을 불어내지 않고 흡입하여 제거할 수 있는 흡입식 가우징 장치가 개시된다.개시되는 흡입식 가우징 장치는 아크를 발생시켜 모재를 용융시키는 용융수단과, 상기 용융수단에 의해 용융된 금속을 흡입하는 흡입수단 및 상기 흡입수단에 의해 흡입된 용융금속이 저장되는 저장부를 포함하되, 상기 흡입수단은 흡입튜브와 상기 흡입튜브에 흡입력을 제공하는 흡입팬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흡입튜브는 상기 저장부에 연결되어, 내주면의 표면에 용융금속이 흡착되지 않도록 요철부가 형성되며, 상기 흡입팬은 상기 저장부의 후단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이러한 흡입식 가우징 장치에 의하면, 가우징 작업시 용융된 모재금속을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용융금속을 불어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접 개선형상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 가우징된 부분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며, 작업 후 표면 조도 또는 치수가 확보되어 그라인딩 같은 추가 작업이 필요없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흡입식 가우징 장치 110: 용융수단 112: 탄소 전극봉 114: 전극봉 홀더 116: 용접전원 120: 흡입튜브 122: 초입부 123: 기체유입부 124: 확관부 130: 저장부 140: 흡입팬 150: 냉각코일 160: 그릴 170: 냉매순환장치 200: 토치 210: 본체프레임 220: 가동프레임 222: 탄성부재 250: 흡입호스 500: 모재 510: 용융지 m: 용융금속 m': 응고된 금속 대표 청구항 아크를 발생시켜 모재를 용융시키는 용융수단;상기 용융수단에 의해 용융된 금속을 흡입하는 흡입수단; 및상기 흡입수단에 의해 흡입된 용융금속이 저장되는 저장부;를 포함하되,상기 흡입수단은 흡입튜브와 상기 흡입튜브에 흡입력을 제공하는 흡입팬을 포함하여 구성되고,상기 흡입튜브는 상기 저장부에 연결되어, 내주면의 표면에 용융금속이 흡착되지 않도록 요철부가 형성되며,상기 흡입팬은 상기 저장부의 후단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입식 가우징 장치.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용접 개선형상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가우징된 부분의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흡입식 가우징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가우징 작업시 용융된 모재금속을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용융금속을 불어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접 개선형상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 가우징된 부분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며, 작업 후 표면 조도 또는 치수가 확보되어 그라인딩 같은 추가 작업이 필요없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81 교량의 거더 연결구조(GIRDER CONNECTION STRUCTURE OF BRIDG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조광일 | 이필구 | 박찬희 | 김진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3974 (2011-12-27) 등록번호 (등록일) 1328701 (2013-11-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7 기술분류 C-AA-37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교량의 거더 연결구조를 제공한다.상기 교량의 거더 연결구조는, 제1거더본체와, 상기 제1거더본체의 단부에 일체로 결합되며 상기 제1거더본체의 외측방향으로 절곡된 외측절곡부와 상기 제1거더본체의 내측방향으로 절곡된 내측절곡부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한 제1접합부를 포함하는 제1거더와, 상기 제1거더본체와 교축방향으로 연결되는 제2거더본체와, 상기 제2거더본체의 단부에 일체로 결합되며 상기 제1접합부에 대응하여 형성되고 상기 제1접합부의 절곡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내측절곡부 또는 외측절곡부가 형성되어 제1접합부와 면접촉되는 제2접합부를 포함하는 제2거더와, 상기 제1접합부와 상기 제2접합부를 볼트결합하여 상기 제1거더와 상기 제2거더를 연결하는 연결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제1접합부는 요철구조가 형성된 제1접합면을 구비하며, 상기 제2접합부는 상기 제1접합면에 대응되는 요철구조가 형성된 제2접합면을 포함할 수 있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접합부에 형성된 접합면의 요철구조 사전가공에 의해, 상기 거더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판에 사용되는 볼트의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거더 연결시공이 용이해지고, 시공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교량의 거더 연결구조 200 : 제1거더 210 : 제1거더본체 230 : 제1접합부 300 : 제2거더 310 : 제2거더본체 330 : 제2접합부 400 : 연결부재 430 : 고정수단 대표 청구항 제1거더본체와, 상기 제1거더본체의 단부에 일체로 결합되며 상기 제1거더본체의 외측방향으로 절곡된 외측절곡부와 상기 제1거더본체의 내측방향으로 절곡된 내측절곡부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한 제1접합부를 포함하는 제1거더;상기 제1거더본체와 교축방향으로 연결되는 제2거더본체와, 상기 제2거더본체의 단부에 일체로 결합되며 상기 제1접합부에 대응하여 형성되고 상기 제1접합부의 절곡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내측절곡부 또는 외측절곡부가 형성되어 제1접합부와 면접촉되는 제2접합부를 포함하는 제2거더; 및,상기 제1접합부와 상기 제2접합부를 볼트결합하여 상기 제1거더와 상기 제2거더를 연결하는 연결부재; 를 포함하되, 상기 제1접합부는 요철구조가 형성된 제1접합면을 구비하며, 상기 제2접합부는 상기 제1접합면에 대응되는 요철구조가 형성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제2접합면을 포함하는 교량의 거더 연결구조.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연결판에 사용되는 볼트의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거더 연결시공이 용이해지고, 시공기간을 단축하는 교량의 거더 연결구조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연결판에 사용되는 볼트의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거더 연결시공이 용이해지고, 시공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82 프리스트레스트 거더(PRESTRESSED GIRD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필구 | 김진국 | 조광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36733 (2011-12-16) 등록번호 (등록일) 1328699 (2013-11-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16 기술분류 C-AA-38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프리스트레스트 거더를 제공한다.상기 프리스트레스트 거더는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된 콘크리트부재와, 상기 콘크리트부재에 상기 콘크리트부재의 길이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콘크리트부재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긴장부재와, 상기 긴장부재가 수용되도록 상기 콘크리트부재에 구비되며 하부로 개방된 수용홈을 포함하는 긴장부재 수용부를 구비하여, 상기 긴장부재의 적어도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게 구성될 수 있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긴장부재가 수용되는 수용홈이 하향 개방형을 형성됨으로써 거더 중앙부의 도심과 긴장부재의 편심량이 증가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쉬스관 설치나 그라우팅작업등의 후속작업이 불필요하여 작업공정이 단순해지고 공기가 단축되며, 탄성수축손실을 최소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200 : 콘크리트부재 300 : 긴장부재 400 : 긴장부재 수용부 410 : 수용홈 430 : 긴장부재 정착부 500 : 재긴장 정착부 600 : 강재 610 : I형강부재 630 : 강관 대표 청구항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된 콘크리트부재;상기 콘크리트부재에 상기 콘크리트부재의 길이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콘크리트부재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긴장부재; 및,상기 긴장부재가 수용되도록 상기 콘크리트부재에 구비되며, 하부로 개방된 수용홈을 포함하는 긴장부재 수용부;를 구비하여,상기 긴장부재의 적어도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도록 구성되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거더 중앙부의 도심과 긴장부재의 편심량이 증가하여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프리스트레스트 거더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긴장부재가 수용되는 수용홈이 하향 개방형을 형성됨으로써 거더 중앙부의 도심과 긴장부재의 편심량이 증가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점을 얻을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83 강합성 거더 및 이를 이용하는 구조물(STEEL-CONCRETE COMPOSITE GIRDER AND STRUCTURE US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진국 | 이필구 | 조광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20225 (2011-11-17) 등록번호 (등록일) 1320569 (2013-10-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1-17 기술분류 C-AA-39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강합성 거더는 소정의 방향으로 배치되는 강재거더; 상기 강재거더의 상부에서 상기 강재거더가 배치된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상기 강재거더와 연결되고, 상기 강재거더와의 연결부분에 연결홈이 형성되는 횡방향부재; 및 상기 횡방향부재에 연결되고, 강재거더 방향으로 형성된 보강부가 구비되며, 상기 횡방향부재와 상기 보강부가 격자형 구조로 형성되어 콘크리트가 타설되도록 마련되는 바닥판;을 포함할 수 있다.이에 의해, 콘크리트 타설전,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바닥판 강재를 거더 상부에 연결하는 것을 통해 거푸집없이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며, 강합성 거더의 상대적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00 : 강재거더 200 : 횡방향부재 210 : 연결홈 300 : 바닥판 310 : 보강부 312 : 평판 314 : 돌출부재 400 : 래티스 부재 500 : 거더연결부 600 : 바닥판연결부 1000 : 강합성 거더 대표 청구항 소정의 방향으로 배치되는 강재거더;상기 강재거더의 상부에서 상기 강재거더가 배치된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상기 강재거더와 연결되고, 상기 강재거더와의 연결부분에 연결홈이 형성되는 횡방향부재; 및상기 횡방향부재에 연결되고, 강재거더 방향으로 형성된 보강부가 구비되며, 상기 횡방향부재와 상기 보강부가 격자형 구조로 형성되어 콘크리트가 타설되도록 마련되는 바닥판;을 포함하는 강합성 거더.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도 콘크리트의 타설이 가능하여 강합성 거더의 상대적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공이 용이해져 공사기간 단축에 의한 작업의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강합성 거더 및 이를 이용하는 구조물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거푸집없이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강합성 거더의 상대적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84 강합성 거더 모듈 및 이의 제작방법(STEEL COMPOSITE GIRDER MODULE AND METHOD OF CONSTRUCT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필구 | 윤태양 | 박찬희 | 조광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023257 (2011-03-16) 등록번호 (등록일) 1320571 (2013-10-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03-16 기술분류 C-AA-40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측판과 상기 측판의 상, 하에서 절곡되어 형성되는 상, 하부 플랜지로 구성되는 한 쌍의 복부판, 상기 한 쌍의 복부판의 하부 플랜지를 연결토록 제공되는 연결판 및 상기 한 쌍의 복부판의 측판과 상기 연결판에 함께 결합되되, 강연선이 관통되도록 제공되는 복수의 정착홀이 구비되는 정착판을 포함하고, 상기 정착판(30)의 상기 정착홀(32)에 대응되어 강연선이 삽입되도록 형성된 관통홀(42)이 구비되는 콘크리트부(40)를 포함하되, 상기 복부판(10)의 측판(12) 또는 하부 플랜지(16), 또는 상기 연결판(20) 중 적어도 하나는 내측으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복수의 전단연결재(18)를 포함하고, 상기 콘크리트부(40)는,상기 관통홀(42)과 상기 복부판(10)의 하부 플랜지(16)의 상부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상기 전단연결재(18)에 대응되는 홈(52) 또는 홀(54)과, 상기 관통홀(42)이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PC 패널(50)과, 상기 PC 패널(50)이 설치된 후에 상기 전단연결재(18)를 통해 강재부분과 콘크리트부(40)가 일체성을 갖도록 상기 PC 패널(50)의 홈(52) 또는 홀(54)에 타설되어 형성된 합성 콘크리트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합성 거더 모듈 및 이의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하면, 강합성 거더 모듈은 측판과 상, 하부 플랜지를 용접하지 않고 단순히 강재를 절곡하여 사용함으로써 절단 및 용접 작업이 생략되어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함으로 인해 품질의 확보가 용이하고,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최소화 함으로써 공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측판(12)과 상기 측판의 상, 하에서 절곡되어 형성되는 상, 하부 플랜지(14)(16)로 구성되는 한 쌍의 복부판(10);상기 한 쌍의 복부판(10)의 하부 플랜지(16)를 연결토록 제공되는 연결판(20); 및상기 한 쌍의 복부판(10)의 측판(12)과 상기 연결판(20)에 함께 결합되되, 강연선이 관통되도록 제공되는 복수의 정착홀(32)이 구비되는 정착판(30);상기 정착판(30)의 상기 정착홀(32)에 대응되어 강연선이 삽입되도록 형성된 관통홀(42)이 구비되는 콘크리트부(40);를 포함하되,상기 복부판(10)의 측판(12) 또는 하부 플랜지(16), 또는 상기 연결판(20) 중 적어도 하나는 내측으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복수의 전단연결재(18)를 포함하고,상기 콘크리트부(40)는,상기 복부판(10)의 하부 플랜지(16)의 상부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상기 전단연결재(18)에 대응되는 홈(52) 또는 홀(54)과, 상기 관통홀(42)이 형성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PC 패널(50);과,상기 PC 패널(50)이 설치된 후에 상기 전단연결재(18)를 통해 강재부분과 콘크리트부(40)가 일체성을 갖도록 상기 PC 패널(50)의 홈(52) 또는 홀(54)에 콘크리트가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타설되어 형성된 합성 콘크리트 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합성 거더 모듈.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6항) 종속항 총 1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장에서의 공기를 절감시킬 수 있는 강합성 거더 모듈 및 이의 제작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각 구성들을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함으로 인해 강합성 거더 모듈의 품질 확보가 용이하고 공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85 유닛 타입 스틸 커튼월의 수직부재 및 수평부재 장착구조(STRUCTURE FOR COUPLING VERTICAL AND HORIZONTAL PART OF UNITIZED STEEL COUTAIN WAL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임현창 | 윤경조 | 이승은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36083 (2010-12-27) 등록번호 (등록일) 1235718 (2013-02-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2-27 기술분류 C-AA-41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의 롤포밍에 적합한 암수 결합 방식의 단면 상세를 가지는 유닛 타입 스틸 커튼월의 수직부재 및 수평부재 장착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유닛 타입 스틸 커튼월의 수직부재 장착구조는, 전면에는 이중 유리가 구조용 실란트에 의해 결합되고, 양측면에는 상기 이중 유리의 후면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백 패널이 결합되는 커튼월 수직부재 장착구조에 있어서, 상기 수직부재는 수형 수직부재와 암형 수직부재로 구성되고, 상기 수형 수직부재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몸체를 이루고 일측면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한 쌍의 돌출 결합부가 형성되며, 상기 암형 수직부재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몸체를 이루고 일측면에는 상기 돌출 결합부가 인입될 수 있도록 한 쌍의 오목 결합부가 형성되며, 상기 돌출 결합부와 오목 결합부의 사이에는 결합 브라켓을 매개로 방수용 실란트 가스켓이 삽입 설치된다. 대표 도면 10: 수형 수직부재 20: 암형 수직부재 30: 이중 유리 40: 백 패널 50: 상부 수평부재 60: 하부 수평부재 70: 이중 유리 80: 백 패널 대표 청구항 전면에는 이중 유리(30)가 구조용 실란트(33)에 의해 결합되고, 양측면에는 상기 이중 유리(30)의 후면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백 패널(40)이 결합되는 커튼월 수직부재 장착구조에 있어서,상기 수직부재는 수형 수직부재(10)와 암형 수직부재(20)로 구성되고, 상기 수형 수직부재(10)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몸체(11)를 이루고 일측면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한 쌍의 돌출 결합부(12,13)가 형성되며,상기 암형 수직부재(20)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몸체(21)를 이루고 일측면에는 상기 돌출 결합부(12)가 인입될 수 있도록 한 쌍의 오목 결합부(22,23)가 형성되며, 상기 돌출 결합부(12,13)와 오목 결합부(22,23)의 사이에는 결합 브라켓(35,37)을 매개로 방수용 실란트 가스켓(36,38)이 삽입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타입 스틸 커튼월의 수직부재 장착구조.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5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롤포밍에 적합한 암수 결합 방식의 단면 상세를 가지는 유닛 타입 스틸 커튼월의 수직부재 및 수평부재 장착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롤포밍에 적합한 단면 상세를 가진 스틸 커튼월을 제공함으로써 고층 또는 초고층 건물에 스틸 커튼월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86 스틸 알루미늄 조합형 유닛 타입 커튼월(STEEL-ALUMINIUM COMBINATION TYPE UNITIZED CURTAIN WAL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임현창 | 윤경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090330 (2010-09-15) 등록번호 (등록일) 1185026 (2012-09-1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09-15 기술분류 C-AA-42 강재/철강 기술 요약 스틸과 알루미늄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스틸과 알루미늄의 단점은 최소화되고 장점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한 스틸 알루미늄 조합형 유닛 타입 커튼월이 소개된다. 상기 스틸 알루미늄 조합형 유닛 타입 커튼월은 제 1 수직 프레임(100)과, 제 2 수직 프레임(200)과, 제 1 수평 프레임(300)과, 제 2 수평 프레임(400)과, 유리 부재(500)가 하나의 유닛으로 조립되어 이루어지는 유닛 타입 커튼월에 있어서, 상기 제 1 수직 프레임(100)은 스틸 재질의 외형 부재(110)와, 이 외형 부재(110)의 일측에 고정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결합 부재(120)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수직 프레임(200)은 스틸 재질의 외형 부재(210)와, 이 외형 부재(210)의 일측에 고정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결합 부재(220)를 포함하는 구성을 갖는다. 대표 도면 100 : 제 1 수직 프레임 200 : 제 2 수직 프레임 300 : 제 1 수평 프레임 400 : 제 2 수평 프레임 500 : 유리 부재 600 : 열교차단재 700 : 가스켓 810 : 웨더실런트 820 : 구조실런트 110 : 외형 부재 120 : 결합 부재 210 : 외형 부재 220 : 결합 부재 310 : 외형 부재 320 : 결합 부재 410 : 외형 부재 420 : 결합 부재 대표 청구항 제 1 수직 프레임(100)과, 제 2 수직 프레임(200)과, 제 1 수평 프레임(300)과, 제 2 수평 프레임(400)과, 유리 부재(500)가 하나의 유닛으로 조립되어 이루어지는 유닛 타입 커튼월에 있어서,상기 제 1 수직 프레임(100)은 양 가장 자리에 한 쌍의 연결단(111,112)을 갖는 스틸 재질의 외형 부재(110)와, 이 외형 부재(110)의 연결단(111,112)에 고정되고 다른 유닛의 제 2 수직 프레임(200)과의 결합을 위한 결합 돌기(121)가 형성된 알루미늄 재질의 결합 부재(120)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수직 프레임(200)은 양 가장 자리에 한 쌍의 연결단(211,212)을 갖는 스틸 재질의 외형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부재(210)와, 이 외형 부재(210)의 연결단(211,212)에 고정되고 다른 유닛의 제 1 수직 프레임(100)과의 결합을 위한 결합 홈(221)이 형성된 알루미늄 재질의 결합 부재(2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틸 알루미늄 조합형 유닛 타입 커튼월.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각각의 재질의 장점은 최대화되고 단점은 최소화될 수 있는 스틸 알루미늄 조합형 유닛 타입 커튼월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프레임부재에 스틸과 알루미늄을 적용함에 있어서 프레임부재의 외부에는 스틸을 적용하고 결합부에는 알루미늄을 적용하여 각각의 재질의 장점은 최대화되고 단점은 최소화될 수 있게 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87 교량의 신축이음부 구조(EXPENSION JOINT STRUCTURE FOR BRIDG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조광일 | 박찬희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3975 (2011-12-27) 등록번호 (등록일) 1320564 (2013-10-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7 기술분류 C-AA-43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교량의 신축이음부 구조를 제공한다.상기 교량의 신축이음부 구조는, 바닥판과, 상기 바닥판의 단부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와, 상기 바닥판의 단부에 고정수단에 의해 탈부착 가능하게 결합되며, 상기 신축이음장치와 일체로 결합되어, 상기 바닥판과 상기 신축이음장치를 연결하는 연결부재를 구비하되, 상기 연결부재는, 수평부와 상기 수평부에 수직하게 절곡된 수직부를 구비하며, 상기 바닥판은 상기 수직부와 결합되는 결합부를 포함하며, 상기 수직부는 일정간격으로 배치되는 복수 개의 끼움턱을 구비하고, 상기 결합부는 상기 끼움턱에 끼움결합되도록 상기 끼움턱에 대응되게 형성된 끼움홈을 구비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교량의 신축이음부 구조 110 : 바닥판 115 : 결합부 130 : 신축이음장치 150 : 연결부재 151 : 수평부 155 : 수직부 160 : 고정수단 161 : 고정볼트 163 : 너트 대표 청구항 바닥판;상기 바닥판의 단부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및,상기 바닥판의 단부에 고정수단에 의해 탈부착 가능하게 결합되며, 상기 신축이음장치와 일체로 결합되어, 상기 바닥판과 상기 신축이음장치를 연결하는 연결부재;를 구비하되,상기 연결부재는, 수평부와 상기 수평부에 수직하게 절곡된 수직부를 구비하며, 상기 바닥판은 상기 수직부와 결합되는 결합부를 포함하며,상기 수직부는 일정간격으로 배치되는 복수 개의 끼움턱을 구비하고, 상기 결합부는 상기 끼움턱에 끼움결합되도록 상기 끼움턱에 대응되게 형성된 끼움홈을 구비하는 교량의 신축이음부 구조.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신축이음장치의 교체작업이 용이하고 교체시간을 단축하는 교량의 신축이음부 구조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신축이음장치를 바닥판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 결합할 수 있으므로, 신축이음장치의 교체작업이 용이하고 교체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88 모듈러 교각 구조물 및 교각 시공방법(MODULAR PIER STRUCTURE AND CONSTRUCTING METHOD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진국 | 윤태양 | 이필구 | 박찬희 | 조광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08154 (2010-11-02) 등록번호 (등록일) 1203730 (2012-11-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1-02 기술분류 C-AA-44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모듈러 교각 구조물 및 교각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며, 상세하게는 교각 단면을 여러 부분으로 구분함으로써 모듈러 교각 구조물의 종방향 길이를 길게 한 모듈러 교각 구조물 및 교각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듈러 교각 구조물은 상호 간에 연계되어, 기둥형상을 이루도록 제공된 복수 개의 기둥모듈; 및 폐단면 구조를 이루도록, 복수 개의 기둥모듈을 상호 간에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모듈러 교각 구조물을 이용하여 교각을 시공하는 교각 시공방법은 a) 교각 기초를 형성하는 기초부재를 지하로 근입하는 단계; b) 기초부재에 복수 개의 기둥모듈을 연결하는 단계; c) 복수 개의 기둥모듈 사이에 외측패널과 내측패널이 설치되는 단계; d) 외측패널과 내측패널 사이에 형성된 공간으로 보강용 철근망이 설치되는 단계; e) 공간으로 충전물을 타설하는 단계; 및 f) 충전물이 양생되어, 일체형의 모듈러 교각 구조물이 형성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 도면 100: 모듈러 교각 구조물 110, 120, 130, 140: 복수 개의 기둥모듈 150, 160, 170, 180: 연결부 대표 청구항 상호 간에 연계되어, 기둥형상을 이루도록 제공된 복수 개의 기둥모듈; 및상기 복수 개의 기둥모듈을 상호 간에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여, 상기 복수 개의 기둥모듈과 상기 연결부가 전체적으로 폐단면 구조를 이루도록 연결되며, 상기 기둥모듈은, L자형으로 절곡된 외관부를 가지는 형강부재; 및소정의 단면적을 가지며, 상기 외관부의 내측면과 접촉하여 상기 형강부재와 결합되도록 제공된 고정블럭;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러 교각 구조물.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종방향으로 적층되어 교각 기둥을 이루는 모듈러 교각 구조물의 단위길이를 길게 할 수 있는 모듈러 교각 구조물 및 교각 시공방법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모듈러 교각 구조물은 교각 기둥의 단면을 여러 조각으로 나눔으로써, 모듈러 교각 구조물의 종방향 단위길이를 길게 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89 고연성 심재를 구비한 비좌굴가새(BUCKLING-RESTRAINED BRACE HAVING HIGH-DUCTILITY COREPLAT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도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61222 (2013-05-29) 등록번호 (등록일) 1461805 (2014-1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5-29 기술분류 C-AA-45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내부에 중공이 형성된 모재; 및, 상기 모재 내부에 삽입되며, 구조물에서 전달되는 하중에 따른 소성변형이 2 이상의 위치에서 발생되도록 변형을 유도하는 변형유도부를 포함하여 에너지 소산 능력이 향상된 철골심재;를 포함하고, 상기 변형유도부는, 상기 철골심재의 중앙부에 배치된 중앙부강재와 상기 철골심재의 양측부에 배치된 측부강재가 서로 다른 강도를 갖도록 배치하되, 상기 중앙부 강재는 상기 양측부 강재보다 고강도로 형성되어 상기 철골심재의 소성변형이 상기 중앙부 강재의 양측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연성 심재를 구비한 비좌굴가새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0 : 고연성 심재를 구비한 비좌굴가새 200 : 철골심재 210 : 연결부 220 : 단차부 230 : 중간부 300 : 변형유도부 311 : 중앙부강재 313 : 측부강재 330 : 절개부 331a,331b : 절개홈 333a,333b : 관통홀 351 : 제1판재 353 : 제2판재 10 : 모재 대표 청구항 내부에 중공이 형성된 모재; 및,상기 모재 내부에 삽입되며, 구조물에서 전달되는 하중에 따른 소성변형이 2 이상의 위치에서 발생되도록 변형을 유도하는 변형유도부를 포함하여 에너지 소산 능력이 향상된 철골심재;를 포함하고,상기 변형유도부는, 상기 철골심재의 중앙부에 배치된 중앙부강재와 상기 철골심재의 양측부에 배치된 측부강재가 서로 다른 강도를 갖도록 배치하되, 상기 중앙부강재는 상기 양측부 강재보다 고강도로 형성되어 상기 철골심재의 소성변형이 상기 중앙부강재의 양측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연성 심재를 구비한 비좌굴가새.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2, 7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연성이 우수해져 에너지 소산능력이 더욱 향상된 고연성 심재를 구비한 비좌굴가새를 제공하는 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소성변형위치가 한군데에서 발생하는 철골심재에 비해, 연성이 우수해져 에너지 소산능력이 더욱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90 교량용 거더의 시공방법(prestressed girder construction method)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진국 | 윤태양 | 성택룡 | 이필구 | 박규식 | 조광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34425 (2010-12-24) 등록번호 (등록일) 1254970 (2013-04-1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2-24 기술분류 C-AA-46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교량용 거더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a) 거더를 준비하는 단계; b) 상기 거더의 하부를 냉각코팅하는 단계; c) 상기 거더의 위쪽에 상판을 형성하는 단계; 및 d) 상기 냉각코팅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0 거더 110 형강 부재 120 연결 판 140 냉각코팅 또는 냉각코팅제 200 교각 또는 교대 300 상판 대표 청구항 a) 거더를 준비하는 단계;b) 상기 거더의 하부를 냉각코팅하는 단계; c) 상기 거더의 위쪽에 상판을 형성하는 단계; 및d) 상기 냉각코팅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교량용 거더의 시공방법.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거더의 상부에 압축 응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거더의 하부만을 프리스트레싱할 수 있는 교량용 거더의 시공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수직하중에 의하 거더의 휨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음.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교량용 거더의 허용 하중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91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Composite columns using steel plate with multiple opening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인락 | 김진호 | 정경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3282 (2011-12-27) 등록번호 (등록일) 1286554 (2013-07-1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7 기술분류 C-AA-47 강재/철강 기술 요약 시공이 용이하고 구조적 성능이 우수한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이 개시된다.본 발명은 사각 구도로 배치되며 바닥판에 세워지는 복수의 앵글; 다수의 개구부가 형성되고, 복수의 상기 앵글에 양측 모서리를 결합하는 복수의 판재; 및 상기 앵글과 상기 판재로 이루어진 각관형태의 구조체의 내외측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포함하고, 상기 판재는, 강판으로 구성되고, 상기 개구부가 형성된 웨브플레이트; 및 상기 웨브플레이트의 양측 모서리부에 구비된 플랜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콘크리트는 상기 개구부를 통해 앵글과 판재로 이루어진 구조체와 강합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을 제공한다.이러한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은 기존 이형철근을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하여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정 대체에 따른 비용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고, 현장 배근작업 생략으로 품질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강합성 기둥 110 : 판재 112 : 웨브플레이트 114 : 플랜지부 116 : 절개공 120 : 앵글 122 : 결합공(117,122) 130 : 콘크리트 140 : 격자형 구조체 150 : 수직강판 160 : 띠강판 대표 청구항 사각 구도로 배치되며 바닥판에 세워지는 복수의 앵글;다수의 개구부가 형성되고, 복수의 상기 앵글에 양측 모서리를 결합하는 복수의 판재; 및상기 앵글과 상기 판재로 이루어진 각관형태의 구조체의 내외측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포함하고, 상기 판재는, 강판으로 구성되고, 상기 개구부가 형성된 웨브플레이트; 및상기 웨브플레이트의 양측 모서리부에 구비된 플랜지부;를 포함하고,상기 콘크리트는 상기 개구부를 통해 앵글과 판재로 이루어진 구조체와 강합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6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비용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고, 현장 배근작업 생략으로 품질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다수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로 구성된 강합성 기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기존 이형철근을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하여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정 대체에 따른 비용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고, 현장 배근작업 생략으로 품질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92 층고절감형 강합성보 및 이를 구비한 바닥판 구조(STEEL-CONCRETE COMPOSITE BEAM FOR REDUCING STORY HEIGHT AND FLATPLATE STRUCTUR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도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08773 (2011-10-24) 등록번호 (등록일) 1286557 (2013-07-1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0-24 기술분류 C-AA-48 강재/철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층고절감형 강합성보 및 이를 구비한 바닥판 구조를 제공한다.상기 층고절감형 강합성보는 상부 플랜지와, 상기 상부 플랜지와 평행하게 배치되는 하부플랜지 및, 상기 상부플랜지와 상기 하부플랜지 사이에 배치되는 웨브를 구비하며, 상기 웨브의 양측에 콘크리트부가 일체로 타설되는 보부재와, 상기 웨브 양측에 상기 웨브의 길이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콘크리트부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강연선과, 상기 웨브 양측에 배치되어 상기 웨브 및 상기 상부 플랜지 및 하부플랜지와 3면이 접합되며, 상기 강연선이 통과하는 제1슬롯이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스티프너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층고절감형 강합성보에 의하면, 형강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합성작용으로 내력이 증대화된 강합성보를 제공할 수있다. 이에 따라, 장스팬이 가능하여 중간기둥을 생략할 수 있고, 보의 춤을 줄일 수 있어 층고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공간활용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바닥에 인접하게 설치된 보강철근에 의해 강합성보의 휨성능이 보강되며 처짐성능이 향상될 수 있고, 이러한 구조적 보강으로 무내화 피복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층고절감형 강합성보 110 : 보부재 130 : 강연선 150 : 스티프너 151 : 제1슬롯 153 : 제2슬롯 170 : 보강철근 200 : 바닥판 구조 210 : 데크플레이트 230 : 콘크리트부 대표 청구항 상부 플랜지와, 상기 상부 플랜지와 평행하게 배치되는 하부 플랜지 및, 상기 상부플랜지와 상기 하부 플랜지 사이에 배치되는 웨브를 구비하며, 상기 웨브의 양측에 콘크리트부가 일체로 타설되는 보부재; 상기 웨브 양측에 상기 웨브의 길이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콘크리트부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강연선; 및, 상기 웨브 양측에 각각 복수 개가 배치된 스티프너; 및 상기 보부재의 휨강도를 증대시키도록 상기 웨브의 양측에 상기 보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되는 보강철근;을 포함하며,상기 스티프너는,보부재의 좌굴을 방지하도록 상기 웨브, 상부 플랜지, 하부플랜지와 3면이 접합되면서,사하중에 의한 모멘트분포곡선을 따라 배치된 상기 강연선이 통과하면서 위치고정되도록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제1슬롯, 및 상기 보강철근이 통과하면서 위치고정되도록 형성된 제2슬롯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층고절감형 강합성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내력이 증대화됨으로써 층고를 절감하여 공간활용이 극대화시키는 층고절감형 강합성보 및 이를 구비한 바닥판 구조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장스팬이 가능하여 중간기둥을 생략할 수 있고, 보의 춤을 줄일 수 있어 층고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공간활용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93 R-T-B 계 소결자석 제조방법(Method for manufacturing R-T-B-based sintered magne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송민석 | 이재영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88303 (2014-12-24) 등록번호 (등록일) 1641795 (2016-07-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24 기술분류 C-BA-01 강재/소재 기술 요약 소결 시간이 단축된 R-T-B계 소결자석이 소개된다. 본 발명의 R-T-B계 소결자석은, R(R은 Nd를 포함하는 희토류 원소 중 1종 이상을 포함), T(전이금속 원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 B를 포함하는 R-T-B계 소결자석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장 성형된 성형체를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이용하여 소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R(R은 Nd를 포함하는 희토류 원소 중 1종 이상을 포함), T(전이금속 원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 B를 포함하는 R-T-B계 소결자석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경희토류 분말이 포함되며, 100㎛ 이하 입도를 갖는 분말로 분쇄된 원료분말에 용매와 혼합한 중희토류 금속분말을 스프레이하여 코팅한 후, 자장 성형된 성형체를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이용하여 소결함으로써 결정립의 성장을 평균 4.7㎛ 이하로 억제하여 소결시간의 단축으로 열변형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미세조질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T-B계 소결자석 제조방법.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중희토류 함량를 최소화하면서도 고보자력을 갖는 소결자석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소결 시간 단축, 결정립이 미세화됨으로써 중희토류 함유량을 최소화하더라도 소정의 품질을 갖는 자석 제조, 소결 시간이 단축에 따라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가 절감, 원료분말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94 나노분말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PRODUCING NANOPOWD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무업 | 이상호 | 조민영 | 정종헌 | 김현정 | 박우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87862 (2014-12-24) 등록번호 (등록일) 1611771 (2016-04-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24 기술분류 C-BA-02 강재/소재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나노분말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극미분 철광석을 장입하는 단계, 수소화염으로 상기 극미분 철광석을 가열하고 환원시켜 나노물질을 형성시키는 단계, 상기 나노물질을 냉각시켜 구형의 나노분말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나노분말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극미분 철광석을 장입하는 단계;수소 및 산소를 공급하여 형성시키는 수소화염으로 상기 극미분 철광석을 가열하고 환원시켜 Fe 및 FeO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나노물질을 형성시키는 단계;상기 나노물질을 냉각시켜 구형의 나노분말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극미분 철광석은, 평균입도가 100㎛ 이하이고, 총 중량에 대하여 Fe 함량이 60 내지 72중량% 이하이고,상기 수소 및 산소의 몰비는, 2:1 내지 100:1이고, 상기 나노물질을 형성시키는 단계는, 상기 극미분 철광석을 2000 내지 3000℃로 가열하는 것인, 나노분말의 제조방법.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고온의 환원성 수소화염을 이용하여 극미분 철광석으로부터 나노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극미분 철광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료 준비를 위한 복잡한 전처리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나노분말 생산을 위한 공정효율을 높이고 제조원가는 낮출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95 소화 가스에 함유된 황화수소 제거용 활성탄 흡착제 제조방법(PREPARATION OF ACTIVATED CARBON CATALYST FOR HYDROGEN SULFIDE REMOVA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종규 | 전재호 | 정병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31588 (2006-12-21) 등록번호 (등록일) 1281283 (2013-06-2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2-21 기술분류 C-BA-03 강재/소재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 가스에 포함된 황화 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황화 수소 제거용 활성탄 흡착제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활성탄 흡착제 제조 방법은 비표면적이 500㎡/g 이상인 활성탄 표면에 수산화제일철을 5 내지 10% 포함하는 수용액을 도포하는 단계와, 상기 활성탄 표면에 도포된 수산화제일철 수용액을 공기 분위기에서 400 내지 600℃로 열처리하여 상기 수산화제일철을 황화 수소와 반응하는 산화제일철로 전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본 발명은 소화 가스에 함유된 황화 수소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산화제일철을 미세 입자 형태로 활성탄 담체 표면에 도포한 활성탄 흡착제를 사용함으로써, 산화제일철의 이용률을 높이고, 흡착탑의 부피를 줄여 소화 가스 처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표 도면 대표도면 없음 대표 청구항 비표면적이 큰 활성탄의 표면에 수산화제일철 수용액을 도포하는 단계; 상기 수산화제일철이 도포된 활성탄을 공기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상기 수산화제일철을 산화제일철로 전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황화 수소 제거용 활성탄 흡착제 제조 방법.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5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상온에서 산화철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흡착제의 부피를 줄이며, 상온에서 황화 수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소화가스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비표면적이 큰 활성탄에 산화철 입자를 도포함으로써 적은 양의 산화철로도 황화 수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성을 높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96 캐스타블 블럭(Castable Block)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서영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38906 (2002-07-05) 등록번호 (등록일) 0845266 (2008-07-0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07-05 기술분류 C-BA-04 강재/소재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슬래브를 가열시키는 고온의 열연 가열로내에서 슬래브 이송용 스키드 파이프내 냉각수에 의한 열량손실을 최소화하여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는 캐스타블 블럭에 관한 것으로, 이는 뮬라이트질 세라믹 파이버 18~22중량%, 알루미나 시멘트 5~12중량%, 탄산칼슘 10-15중량%, 나머지는 알루미나 원료로 조성된 소정의 두께를 갖는 단열재 내부에 다수의 앵커가 설치된 앵커 띠가 적어도 2개 이상 일정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된 것이다. 대표 도면 30 : 케스터블 블록 31 : 앵커 띠 32 : 앵커 대표 청구항 뮬라이트질 세라믹 파이버 18~22중량%, 알루미나 시멘트 5~12중량%, 탄산칼슘 10-15중량%, 나머지는 알루미나 원료로 조성된 소정의 두께를 갖는 단열재 내부에 다수의 앵커(32)가 설치된 앵커 띠(31)가 적어도 2개 이상 일정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스타블 블럭.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가열로내의 열량흡수를 최소화하여 가열로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저감시키고 스키드 파이프의 열적변화에 의한 소손을 방지 및 냉각수유출 등 돌발수리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 캐스타블 블럭을 제공함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 케스터블로 단일 시공함으로써 스키드 파이프내 냉각수에 의한 가열로내의 열량흡수를 최소화하여 가열로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저감시키고, 스키드 파이프의 열적변화에 의한 소손을 방지하며, 냉각수유출 등 돌발수리 횟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97 제강용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을 이용한 칼슘-마그네슘계무기질 비료 제조방법(A Method of Preparing Calcium-Magnesium Inorganic Fertilizer Made From Dolomite Waste Firebrick Of Steel Mak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용석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80979 (2001-12-19) 등록번호 (등록일) 0554741 (2006-02-1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2-19 기술분류 C-BA-05 강재/소재 기술 요약 제강용 돌로마이트 폐 내화벽돌을 이용한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과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 1000kg당 물 370∼400kg의 수화반응에 의해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가 제조된다. 제철소 제강용 설비에 사용 후 폐기되는 돌로마이트 폐 내화벽돌을 원료로 이용한 비료 제조는 첫째 원료비의 부담이 없고, 둘째 토양의 산성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셋째 폐기물의 자원화로 자원보존, 폐기물 매립량 절감으로 인한 매립지 수명연장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넷째 제조공정중 기계장치의 동력원을 제외하면 별도의 열원이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가 제공된다. 대표 도면 1 : 수화반응 탱크 2 : 탱크 지지 포스트(post) 3 : 비료 배출 호퍼 4 : 탱크바닥 개폐고리 5 : 탱크 바닥 6 : 스크린 7 : 비료 배출구 대표 청구항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과 돌로마이트 폐내화벽돌 1000kg당 물 370∼400kg을 수화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 제조방법.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강용 돌로마이트 내화벽돌을 이용하여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첫째 원료비의 부담이 없고, 둘째 토양의 산성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셋째 폐기물의 자원화로 자원보존, 폐기물 매립량 절감으로 인한 매립지 수명연장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넷째 제조공정중 기계장치의 동력원을 제외하면 별도의 열원이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칼슘-마그네슘계 무기질 비료가 제공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98 절단된 금속 포일(METAL FOI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기수 | 이재곤 | 김병수 | 양홍석 | 김진유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3254 (2013-12-24) 등록번호 (등록일) 1536470 (2015-07-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4 기술분류 C-BA-06 강재/소재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재단된 금속 포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단 가공을 통해 재단된 절단면에 버의 발생이 최소화된 금속 포일에 관한 것으로서, 두께(t)가 2 내지 300㎛의 범위인 금속 포일로서, 상기 금속 포일은 전단 가공에 의해 절단된 절단면을 가지고, 상기 절단면은 두께 방향으로 절단면의 상단에 위치하며, 절단날이 들어간 상단 전단면; 상기 절단면의 하단에 위치하며, 절단날이 나간 하단 전단면; 및 상기 상단 전단면과 하단 전단면 사이에 존재하는 파단면을 갖는 금속 포일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은 절단날에 의해 금속 포일의 일면을 가압하여 금속 포일 두께의 적어도 일부를 전단 변형시키는 단계; 상기 절단날에 의해 상기 금속 포일에 응력을 가하여 잔류 금속 포일 두께의 잔류부분 중 일부를 파단 변형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절단날에 의해 상기 금속 포일의 잔부를 가압하여 전단변형시켜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버를 최소화하는 금속 포일의 재단 방법이 제공된다. 대표 도면 100: 절단면 200: 입측 300: 출측 400: 제1 전단면 410: 제2 전단면 500: 파단면 600: 버(burr) 대표 청구항 두께(t)가 2 내지 300㎛의 범위인 금속 포일로서, 상기 금속 포일은 전단 가공에 의해 절단된 절단면을 가지고,상기 절단면은 두께 방향으로 절단면의 상단에 위치하며, 절단날이 들어간 상단 전단면; 상기 절단면의 하단에 위치하며, 절단날이 나간 하단 전단면; 및 상기 상단 전단면과 하단 전단면 사이에 존재하는 파단면을 갖는 금속 포일. 청구항 구성 총 19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8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금속 포일의 재단시 절단면에 버 생성이 최소화된, 또는 버가 없는 금속 포일 및 그 재단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절단면에 소성파괴가 된 파단면을 유지시킴으로써 수 마이크로 크기 이하의 최소화된 버를 갖는 금속 포일을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199 내화 조성물(fireproof composit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두화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28419 (2011-12-02) 등록번호 (등록일) 1323295 (2013-10-2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02 기술분류 C-BA-07 강재/소재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고융점의 마그네시아(MgO)-실리카(SiO2)계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내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전기로에서 생성된 슬래그의 분쇄물을 상기 내화 조성물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슬래그의 분쇄물은 상기 내화 조성물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85 내지 88 중량% 함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기로에서 생성된 슬래그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대표 도면 대표도면없음 대표 청구항 내화 조성물로서, 전기로에서 생성된 슬래그의 분쇄물을 상기 내화 조성물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85 내지 88 중량%와, 알루미나(Al2O3) 분말 10 내지 12중량%, 실리카(SiO2) 플라워 1 내지 3중량% 및 규산소다(Na2O-SiO2) 1 내지 2중량% 를 포함하고, 상기 슬래그의 분쇄물은 상기 분쇄물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MgO 및 SiO2가 80 중량% 이상 함유된 내화 조성물. 청구항 구성 총 2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스테인레스강 제조 시 발생하는 슬래그를 재활용할 수 있는 내화 조성물을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본 기술을 통해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내화 조성물의 원료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도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00 금속 섬유의 제품화 방법(Method for producing metal fib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구화 | 조운관 | 장철성 | 김병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13253 (2014-08-28) 등록번호 (등록일) 1611720 (2016-04-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08-28 기술분류 C-BA-08 강재/소재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금속 섬유의 제품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는 용융 금속을 금속 섬유로 주조하는 공정; 금속 섬유를 실시간으로 포집하는 공정; 금속 섬유를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하는 공정; 이송장치를 사용하여 금속 섬유의 정상 제품과 불량 제품을 분리하는 공정; 및 금속 섬유의 정상 제품을 일정량으로 포장하는 공정을 포함하여서, 주조한 금속 섬유를 연속식 또는 배치식으로 처리하여 제품화함으로써,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용융 금속을 노즐에 의해 회전하는 냉각 휠에 분사하여 금속 섬유로 주조하는 공정; 상기 금속 섬유를 실시간으로 포집하는 공정; 상기 포집하는 공정 주변의 상기 금속 섬유의 잔재 또는 분진들을 집진하여 제거하는 공정;상기 금속 섬유를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하는 공정; 상기 이송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금속 섬유의 정상 제품과 불량 제품을 분리하는 공정; 및상기 금속 섬유의 정상 제품을 일정량으로 포장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금속 섬유의 제품화 방법.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금속 섬유의 제품화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주조한 금속 섬유를 연속식 또는 배치식으로 처리하여 제품화함으로써,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01 회전체 변형 간이 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THE DEFORMATION OF SHAF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상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70170 (2001-11-12) 등록번호 (등록일) 0797337 (2008-01-1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1-12 기술분류 D-AA-01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회전체의 밀림방지 특성이 우수한 회전체 변형 간이 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축 방향 밀림을 강제로 제어하는 축과 임펠러 및 트러스트 칼라 등의 마모, 손상, 고착으로 인한 상태의 측정 및 형상 복구, 사용여부 판단등의 작업에 필요로 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베이스부(10), 안치대(20), 가이드 장치부(40); 를 포함하고, 상기 안치대는 상기 베이스 부의 모터의 구동에 의하여 회전하는 스크류축에 의해 위치가 조정되고, 상기 안치대 상부에 회전체를 안치한 후 상기 가이드 장치부의 회전지지 가이드의 위치를 조정하고, 상기 가이드 장치부의 레버에 의해 회전지지 가이드의 위치를 고정하고, 회전체의 변형상태를 측정하는 회전체 변형 간이 측정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베이스 11:스크류축 14:사각홈 20,30:안치대 24,34:롤러 40:가이드 장치 41:가이드 롤러 42:회전체 지지대 60,61:게이지 71,72:리미트 스위치 100:회전체 108:고정블록 대표 청구항 중앙에 길이방향으로 사각홈이 형성되고, 사각홈의 중앙에 길이방향으로 장착되는 스크류 축, 및 상기 스크류 축에 구동가능하도록 일측에서 연결되는 모터를 포함하는 베이스부(10); 상기 베이스부의 위에 상기 사각홈의 길이방향으로 이동가능하도록 장착되고, 상기 스크류 축이 하부 중앙을 관통하고, 상부에는 한쌍의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롤러를 포함하는 안치대(20, 30); 및 상기 베이스부의 길이방향으로 일측에 회전체의 설치높이로 장착되는 가이드 레일, 상기 가이드 레일에 삽입되고 상기 가이드 레일을 따라 길이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회전체 고정부재, 상기 가이드 레일의 임의 위치에 고정할 수 있도록 상기 회전체 고정부재와 상기 가이드 레일의 결합부위에 장착되는 레버, 및 상기 회전체 고정부재의 끝단에 설치되고 회전체의 회전을 지지하도록 회전체의 중심을 지지하는 회전지지 가이드를 포함하는 가이드 장치부(40); 를 포함하고, 상기 안치대는 상기 베이스 부의 모터의 구동에 의하여 회전하는 스크류축에 의해 위치가 조정되고, 상기 안치대 상부에 회전체를 안치한 후 상기 가이드 장치부의 회전지지 가이드의 위치를 조정하고, 상기 가이드 장치부의 레버에 의해 회전지지 가이드의 위치를 고정하고, 회전체의 변형상태를 측정하는 회전체 변형 간이 측정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축의 변형의 측정시에 축의 길이에 따라 힘들이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블록간의 거리조정이 가능한 축방향 밀림 방지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힘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정밀한 측정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02 팽창터빈 속도제어장치(Apparatus for controlling velocity of expansion turbin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노경호 | 윤정탁 | 이용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3-0048614 (2003-07-16) 등록번호 (등록일) 0976351 (2010-08-1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3-07-16 기술분류 D-AA-02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개시된 발명은 팽창터빈의 출구온도조절계의 출력값을 팽창터빈의 속도를 제어하는 속도조절계의 설정치로 연결하는 제어방식 및 공기분리장치로 유입되는 공기 유량을 감안한 속도 보정으로 속도조절계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팽창터빈의 속도를 검출하는 속도검출부와; 상기 팽창터빈 출구의 온도 및 공기분리장치 입구의 공기 유량을 각각 검출하여 상기 검출된 유량 및 온도값에 따른 속도 보정값을 생성하고, 로컬/원격모드 선택 또는 수동/자동모드 선택 또는 수동속도설정모드 선택여부에 따라 상기 보정값으로 상기 속도 검출부의 입력값을 보정하여 팽창터빈 입구밸브의 개도량을 변환시켜 목표 설정치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속도설정부를 포함하는 팽창터빈 속도제어장치를 제공하여, 팽창터빈의 원격 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속도제어의 실현으로 터빈 과속 및 과냉으로 인한 설비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산소, 질소, 아르곤 가스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대표 도면 3 : 팽창터빈 100 : 속도검출부 110 : 속도센서 111 : 센서가이드 112 : 케이블 120 : 속도 변환부 200 : 자동속도설정부 210 : 온도조절부 220 : 유량조절부 230 : 속도보정부 231 : 유량입력변환부 232 : 온도 및 유량보정부 240 : 속도조절부 250 : 최소값 선택부 260 : 수동속도설정 프로그램 270 : 팽창터빈 정지시 출력부 280 : 원격/수동모드 선택부 281 : 수동속도설정부 290 : 수동/자동모드 선택부 300 : 팽창터빈 입구밸브 400 : 온도 검출기 500 : 유량 검출기 대표 청구항 팽창터빈의 속도를 검출하여 터빈 속도 조절에 필요한 입력값을 출력해내는 속도검출부(100)와; 상기 팽창터빈 출구의 온도 및 공기분리장치 입구의 공기 유량을 각각 검출하여 상기 검출된 유량 및 온도값에 따른 속도 보정값을 생성하고, 상기 보정값으로 상기 속도 검출부의 입력값을 보정하여 팽창터빈 입구밸브의 개도량을 변환시켜 목표 설정치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속도설정부(200)를 포함하고, 상기 자동속도설정부는, 팽창터빈 토출구의 온도를 검출하여 그 값을 온도측정레인지 최대값으로 나누고 이를 백분율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온도조절부(210)와; 공기분리장치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값을 검출하여 그 유량값을 유량측정레인지 최대값으로 나누고 이를 백분율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유량조절부(220)와; 상기 유량값이 일정한 프로세스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안정시간이 될 때까지 기 메모리(100%)된 값을 출력하다가 유량값이 일정치(M3) 이상 도달하게 되면 입력된 유량값(M2)을 출력(M4)으로 내보내는 유량 입력 변환부(231)와 상기 유량 입력 변환부(231)의 출력값(M4)과 상기 온도 조절부(210)의 출력값(M6)을 받아서 보정을 통해 속도 보정값(M7)을 생성하여 내보내는 온도 및 유량 보정부(232)로 구성되는 속도보정부(230);를 포함하는 산소 제조설비에서의 팽창터빈 속도제어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팽창터빈의 속도를 프로세스의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산소제조설비에 있어서의 팽창터빈속도 제어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캐스케이드 제어(Cascade control)를 통하여 과속으로 인한 터빈과냉으로 인한 팽창터빈설비의 베어링 및 임펠라가 파손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03 유도 초음파를 이용한 배관 내부 침적층 평가 장치(Ultrasonic evaluation system for internal deposit layer in a pi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재경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83403 (2002-12-24) 등록번호 (등록일) 0966543 (2010-06-2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12-24 기술분류 D-AA-03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유도 초음파가 배관 원주 방향으로 송수신될 때, 배관 내부의 침적 상태에 따른 경계 조건 변화를 이용하여 침적층의 존재를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진동파인 유도 초음파를 생성하여 이를 배관의 원주 방향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배관 외부에 슈(Shoe)로 부착시킨 송신 탐측부; 송신 탐측자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배관 외부에 슈(Shoe)로 부착되어 필요시 송신 탐측자와 같이 원주상으로 회전하면서, 송신 탐측자가 전파시킨 유도 초음파를 측정하는 수신 탐측부; 송신 탐측부에 고출력 펄스 신호를 인가시키고 수신 탐측부에서 받은 신호를 증폭해 주는 펄서/리시버(Pulser/Receiver); 유도 초음파가 배관 내부의 침적층의 존재에 의한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의 차이로 인한 Leaky Lamb Wave의 특정 모드의 신호 차이를 계산하여, 원주 방향의 거리에 따른 진폭 및 최적 모드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관의 원주상 위치에 따른 침적층의 두께를 계산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도 초음파를 이용한 배관 내부 침적층 평가 장치가 제공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진동파인 유도 초음파를 생성하여 이를 배관의 원주 방향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배관 외부에 슈(Shoe)로 부착시킨 송신 탐측부; 상기 송신 탐측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배관 외부에 슈(Shoe)로 부착되어 필요시 상기 송신 탐측자와 같이 원주상으로 회전하면서, 상기 송신 탐측자가 전파시킨 유도 초음파를 측정하는 수신 탐측부; 상기 송신 탐측부에 고출력 펄스 신호를 인가시키고, 상기 수신 탐측부에서 받은 신호를 증폭해 주는 펄서/리시버(Pulser/Receiver); 상기 송신 탐측부에서 전파시킨 송신 신호 및 상기 펄서/리시버의 출력 신호를 입력받아, 배관 내부의 침적층의 존재에 의한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의 차이로 인한 누설 램파(Leaky Lamb Wave)의 특정 모드의 신호 차이를 계산하여, 원주 방향의 거리에 따른 진폭 및 최적 모드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관의 원주상 위치에 따른 침적층의 두께를 계산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송신 탐측부와 수신 탐측부는 배관 원주상에 동일 위치에 배치한 후, 이들을 동시에 배관 원주상에 회전시키면서 유도 초음파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도 초음파를 이용한 배관 내부 침적층 평가 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2, 4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유도 초음파가 배관 원주 방향으로 송수신될 때, 배관 내부의 침적 상태에 따른 경계 조건 변화를 이용하여 침적층의 존재를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한 배관 절단 후 육안 검사 방식을 배제할 수 있고, 비파괴 평가 방식이므로 장거리에 걸친 배관의 취약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집중 평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04 스프링 장력 측정 및 조립장치(AN APPARATUS FOR MEASURING SPRING TENSION AND ASSEMBLING THE SPR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성림 | 연규성 | 한병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49104 (2002-08-20) 등록번호 (등록일) 0905631 (2009-06-2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08-20 기술분류 D-AA-04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연주공정에서 세그멘트 롤 갭(Segment Roll Gap)조정용 스프링 및 세그멘트 컬럼 스프링(Segment Column Spring)등의 특성 측정 및 조립을 할 수 있는 스프링 장력 측정 및 조립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일정 크기의 베이스 프레임(5)상에 유압액튜에이터(30)가 장착되고,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하단에는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로드(34) 길이 변위를 검출하는 거리 측정 센서(40)를 구비하며,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상부측 커버(10)에는 로드 셀(20)이 장착되어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작동으로 스프링(260)의 장력이 로드 셀(20)에서 검출되고, 로드(34)의 변위가 상기 거리 측정 센서(40)에서 검출되어 스프링 상수를 검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거리 측정 센서(40)는 상기 로드(34)에 삽입되도록 연장 형성되는 고정자(45)와, 상기 로드(34)에 장착되며 상기 로드(34)의 승강에 따라 상기 고정자(45)를 따라 승강되는 이동자(47)를 구비하는 스프링 장력 측정 및 조립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 스프링 장력 측정 및 조립장치 5: 베이스 프레임 10: 커버 16: 높이조절나사 20: 로드셀 30: 유압 액튜 에이터 32: 유압 펌프 40: 거리 측정 센서 45: 고정자 47: 이동자 60: 콘트롤러 64: 전자표시장치 70: 보조커버 72: 받침판 74: 지지봉 76: 밑면 200: 연주설비 210: 턴디쉬(Tundish) 212: 몰드 230: 슬라브 240: 만곡형 세그멘트 242a,242b: 프레임 250: 상, 하부 롤(ROLL) 대표 청구항 연주설비의 세그멘트(240)에 사용되는 롤갭 조정용 스프링(260)의 특성값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일정 크기의 베이스 프레임(5)상에 유압액튜에이터(30)가 장착되고,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하단에는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로드(34) 길이 변위를 검출하는 거리 측정 센서(40)를 구비하며,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상부측 커버(10)에는 로드 셀(20)이 장착되어 상기 유압 액튜에이터(30)의 작동으로 스프링(260)의 장력이 로드 셀(20)에서 검출되고, 로드(34)의 변위가 상기 거리 측정 센서(40)에서 검출되어 스프링 상수를 검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거리 측정 센서(40)는 상기 로드(34)에 삽입되도록 연장 형성되는 고정자(45)와, 상기 로드(34)에 장착되며 상기 로드(34)의 승강에 따라 상기 고정자(45)를 따라 승강되는 이동자(47)를 구비하는 스프링 장력 측정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및 조립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조립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간의 작업편차를 줄여 수리작업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조립작업시 작업 시간을 줄여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된 스프링 장력 측정 및 조립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검사작업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많은 양의 스프링 수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05 단척소재의 코일온도 제어장치(A Coil Temperature control Apparatus of Short Length)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상택 | 김학중 | 우충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46694 (2002-08-08) 등록번호 (등록일) 0878651 (2009-0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08-08 기술분류 D-AA-05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열연강판 냉각설비에서 단척재의 열연강판이 FDT 온도계와 CT 온도계 사이에 있을 때 코일의 권취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단척소재 코일온도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열간마무리압연기, 런아웃 테이블 및 권취기 순으로 배열되고 상기 열간마무리압연기의 후단에 입측온도계(이하, FDT라 함) 및 권취기(이하, DC)의 전단에 출측온도계(이하, CT라 함)가 설치되며, DC메탈인판단부과, DC속도측정부, 인터럽트제어부, FDT 및 CT온도제어부와, 코일온도제어부, 액츄레이터구동부를 포함한 열간압연 냉각설비에서, DC속도측정값이 상기 인터럽트제어부에 입력되면 내부에 설정된 주기에 따라 FDT온도제어값 및 CT온도제어값의 출력여부를 제어하고 상기 인터럽트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출력된 FDT온도제어값 및 CT온도제어값에 대한 코일온도제어신호를 코일온도제어부에서 액츄레이터구동부로 전송함으로써 코일의 온도를 제어하는 열연강판 냉각설비에서의 단척소재 코일온도 제어장치에 있어서, 냉각할 코일의 길이를 계산하고 상기 코일이 단척재인지를 판단하는 코일길이 계산부; 복수개의 A접점 및 B 접점을 포함하여 상기 코일길이 계산부로부터 출력되는 출력값의 전송을 제어하는 신호처리부; 및 각각 복수개의 A접점 및 B접점을 포함하여 상기 신호처리부로부터 출력되는 출력값에 따라 DC속도측정값의 상기 인터럽트제어부로의 전송을 제어하는 제1 및 제2 접점부를 포함하여, 열간마무리압연기의 F2 스탠드가 메탈인되면 상기 코일길이계산부에서 상기 코일이 단척재인지를 판단하여 단척재이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출력하고 상기 출력된 값이 상기 신호처리부를 거쳐 상기 제1 및 제2 접점부의 접점을 동작시켜 상기 DC속도측정값은 강판이 상기 DC에 메탈 인될때까지 상기 인터럽트제어부로 입력되도록 한다. 대표 도면 31 : F2 스탠드 32 : F5 스탠드 33 : F6 스탠드 34 : F7 스탠드 35 : FDT 온도계 36 : CT 온도계 37 : 다운코일러(DC) 38 : 비교기1 39 : 비교기2 40 : 런아웃 테이블 301 : F7 메탈인판단부 302 : F6 메탈인판단부 303 : F5 메탈인판단부 304 : DC 메탈인판단부 305 : F7 속도측정부 306 : F6 속도측정부 307 : F5 속도측정부 308 : DC속도측정부 309 : 코일길이 계산부 310 : CT온도측정값 311 : FDT온도측정값 312 : FDT온도설정부 313 : CT온도설정부 314 : FDT온도제어부 315 : CT온도제어부 316 : 인터럽트제어부 317 : 코일온도제어부 318 : 액츄레이터구동부 320 : 신호처리부 330 : 제1 접점부 340 : 제2 접점부 101~114 : 접점 대표 청구항 열간마무리압연기, 런아웃 테이블 및 권취기 순으로 배열되고 상기 열간마무리압연기의 후단에 입측온도계(이하, FDT라 함) 및 권취기(이하, DC)의 전단에 출측온도계(이하, CT라 함)가 설치되며, DC메탈인판단부과, DC속도측정부, 인터럽트제어부, FDT 및 CT온도제어부와, 코일온도제어부, 액츄레이터구동부를 포함한 열간압연 냉각설비에서, DC속도측정값이 상기 인터럽트제어부에 입력되면 내부에 설정된 주기에 따라 FDT온도제어값 및 CT온도제어값의 출력여부를 제어하고 상기 인터럽트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출력된 FDT온도제어값 및 CT온도제어값에 대한 코일온도제어신호를 코일온도제어부에서 액츄레이터구동부로 전송함으로써 코일의 온도를 제어하는 열연강판 냉각설비에서의 단척소재 코일온도 제어장치에 있어서, 냉각할 코일의 길이를 계산하고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상기 코일이 단척재인지를 판단하는 코일길이 계산부(309); 복수개의 A접점 및 B 접점을 포함하여 상기 코일길이 계산부로부터 출력되는 출력값의 전송을 제어하는 신호처리부(320); 및 각각 복수개의 A접점 및 B접점을 포함하여 상기 신호처리부로부터 출력되는 출력값에 따라 DC속도측정값의 상기 인터럽트제어부로의 전송을 제어하는 제1 및 제2 접점부(330,340)를 포함하여, 열간마무리압연기의 F2 스탠드(31)가 메탈인되면 상기 코일길이계산부(309)에서 상기 코일이 단척재인지를 판단하여 단척재이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출력하고 상기 출력된 값이 상기 신호처리부(320)를 거쳐 상기 제1 및 제2 접점부(330, 340)의 접점을 동작시켜 상기 DC속도측정값은 강판이 상기 DC에 메탈 인될 때까지 상기 인터럽트제어부로 입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척소재 코일온도 제어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열연강판의 냉각시 강판이 단척재인 경우 FDT 온도계와 CT 온도계 사이에 강판이 위치해도 계속해서 코일의 온도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단척소재 코일온도 제어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열간압연 공정에서 강판이 단척재인 경우 상기 강판이 FDT 온도계와 CT 온도계 사이에 위치하더라도 목표온도에 맞는 온도제어가 가능하여 수요가의 요구에 맞는 양호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06 고온소재 온도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TEMPERATURE OF HOT MATERIA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황원호 | 김관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133639 (2008-12-24) 등록번호 (등록일) 1053282 (2011-07-2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12-24 기술분류 D-AA-06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고온소재 온도측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고온소재 온도측정장치는 고온소재(2)와 접촉하여 표면온도를 측정토록 제공되는 고온소재 온도측정부(200); 및 상기 고온소재(2)의 상부에 배치되며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승하강가능하게 연계되되 상기 온도측정부(200)와 상기 고온소재(2)와의 마찰력을 조정토록 이루어진 승하강부(300); 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승하강부(300)는 상기 고온소재(2)의 상부에 배치되는 베이스(310)와, 상기 베이스(310)의 일측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며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연결되는 제1 밸런스부(320), 상기 제1 밸런스부(320)에 연결되며 상기 제1 밸런스부(320)의 이동을 완충하여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상기 고온소재(2)에 완충되면서 접촉토록 이루어진 완충부(330), 상기 베이스(310)의 타측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2 밸런스부(340) 및, 상기 제1 밸런스부(320)와 상기 제2 밸런스부(340)를 연결하는 연결부(350)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은 고온소재의 표면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고온소재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온소재에 접촉하는 온도측정부와 고온소재와의 마찰력을 최소화하여 고온소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소둔로 외부의 공기가 소둔로 내에 유입되어 소둔로 내에 존재하는 분위기와 반응하여서 소둔로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소둔로 2 : 고온소재 3 : 작업자 4 : 측정용 구멍 10, 100 : 온도측정장치 200 : 온도측정부 21, 210 : 온도센서 보호관 22, 220 : 온도센서 300 : 승하강부 310 : 베이스 320 : 제1 밸런스부 321 : 제1 이동레일 322 : 제1 이동대 323 : 제1 웨이트 밸런스 330 : 완충부 331 : 지지대 332 : 정토크 스프링 333 : 제1 실린더 340 : 제2 밸런스부 341 : 제2 이동레일 342 : 제2 이동대 343 : 제2 웨이트 밸런스 350 : 연결부 351 : 제1 롤러 352 : 제2 롤러 353 : 연결줄 360 : 제2 베이스 370 : 제2 실린더 400 : 불활성가스 분사부 410 : 분사부본체 411 : 가스유로 412 : 이동구멍 413 : 가스유동관 414 : 밸브 420 : 밀봉부 421 : 제1 밀봉부재 422 : 제2 밀봉부재 423 : 이동홈 424 : 이동실린더 500 : PLC 600 : 제어부 대표 청구항 고온소재(2)와 접촉하여 표면온도를 측정토록 제공되는 고온소재 온도측정부(200); 및상기 고온소재(2)의 상부에 배치되며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승하강가능하게 연계되되 상기 온도측정부(200)와 상기 고온소재(2)와의 마찰력을 조정토록 이루어진 승하강부(300); 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승하강부(300)는 상기 고온소재(2)의 상부에 배치되는 베이스(310)와, 상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베이스(310)의 일측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며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연결되는 제1 밸런스부(320), 상기 제1 밸런스부(320)에 연결되며 상기 제1 밸런스부(320)의 이동을 완충하여 상기 온도측정부(200)가 상기 고온소재(2)에 완충되면서 접촉토록 이루어진 완충부(330), 상기 베이스(310)의 타측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2 밸런스부(340) 및, 상기 제1 밸런스부(320)와 상기 제2 밸런스부(340)를 연결하는 연결부(3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온소재 온도측정장치.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고온소재의 표면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고온소재의 표면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07 고장 진단기 및 고장 진단 방법(FAULT DETECTION APPARATUS AND FAULT DETECTION FILTER DESIGNING METHOD)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강동엽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3205 (2013-12-24) 등록번호 (등록일) 1490637 (2015-01-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4 기술분류 D-AA-07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따른 고장 진단기는, 강판장력제어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강판장력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하기 위한 고장 진단 필터의 모델을 설계하고, 상기 강판장력제어 시스템 모델과 고장 진단 필터 모델이 결합된 폐회로 시스템에서 안정성 조건(Stability condition)을 만족하도록 고장 진단 필터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필터 설계 모듈과, 상기 안정성 조건을 만족하는 고장 진단 필터 모델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상기 강판장력제어 시스템의 고장 여부를 진단하는 고장진단 모듈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0: 고장 진단기 110: 필터 설계 모듈 120: 레지듀얼 신호 생성 모듈 130: 고장진단 모듈 대표 청구항 강판장력제어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강판장력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하기 위한 고장 진단 필터의 모델을 설계하고, 상기 강판장력제어 시스템 모델과 고장 진단 필터 모델이 결합된 폐회로 시스템에서 안정성 조건(Stability condition)을 만족하도록 고장 진단 필터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필터 설계 모듈과,상기 안정성 조건을 만족하는 고장 진단 필터 모델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상기 강판장력제어 시스템의 고장 여부를 진단하는 고장진단 모듈을 포함하는 고장 진단기.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8항) 종속항 총 7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열연공정의 강판장력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하기 위한 고장 진단 필터를 설계하고, 고장 진단 필터가 안정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최적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고장 진단기 및 고장 진단 방법이 요구되고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열연공정의 강판장력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하기 위한 고장 진단 필터를 설계하고, 고장 진단 필터가 안정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최적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고장 진단기 및 고장 진단 방법이 제공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08 고온용 유압실린더의 누유 측정 장치 및 방법(DEVICE AND METHOD FOR DETERMINING OIL LEAK FROM HYDRAULIC CYLINDERS USED IN HIGH TEMPERATUR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형국 | 송재삼 | 한용돌 | 곽성준 | 김재식 | 오기장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4-0111729 (2004-12-24) 등록번호 (등록일) 1115719 (2012-02-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4-12-24 기술분류 D-AA-08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제강공정에서 전로의 유압스커트를 상하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온용 유압실린더의 누유를 측정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에 따른 고온용 유압실린더 누유 측정 장치는, 전로의 스커트를 상하운동시키는 스커트 실린더로부터 누출되는 누유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스커트 실린더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가 배수되는 배수라인의 내부 일측에 설치되어 초음파를 출력하는 초음파 발진기; 전로의 스커트 실린더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가 배수되는 배수라인의 내부 일측에 설치되어 초음파를 출력하는 초음파 발진기; 상기 배수라인 내에서 상기 초음파 발진기와 대향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상기 초음파 발진기로부터 출력된 초음파를 상기 배수라인에 흐르는 냉각수를 통하여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초음파에 대응하는 전기적 신호를 출력하는 초음파 수신기; 상기 배수라인에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를 검출하기 위한 온도 센서; 및 상기 초음파 수신기의 출력 신호로부터 초음파의 속도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초음파의 속도와 상기 온도 센서로부터 검출된 상기 냉각수의 온도를 이용하여 상기 냉각수 내에 포함된 누유 농도를 획득하기 위한 누유 농도 계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 전로 2: 쇳물 3: 스커트 4: 스커트 실린더 5: 산소노즐 6: 밸브 7: 입수라인 8: 배수라인 9: 워터재킷 10: 초음파 발진기 11: 초음파 수신기 12: 초음파 증폭기 13: 온도 센서 14: 누유 농도 계산부 15: 주 제어부 대표 청구항 전로의 스커트를 상하운동시키는 스커트 실린더로부터 누출되는 누유를 측정하기 위한 고온용 유압실린더 누유 측정 장치에 있어서, 상기 스커트 실린더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가 배수되는 배수라인의 내부 일측에 설치되어 초음파를 출력하는 초음파 발진기; 상기 배수라인 내에서 상기 초음파 발진기와 대향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상기 초음파 발진기로부터 출력된 초음파를 상기 배수라인에 흐르는 냉각수를 통하여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초음파에 대응하는 전기적 신호를 출력하는 초음파 수신기;상기 배수라인에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를 검출하기 위한 온도 센서;상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초음파 수신기의 출력 신호로부터 초음파의 속도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초음파의 속도와 상기 온도 센서로부터 검출된 상기 냉각수의 온도를 이용하여 상기 냉각수 내에 포함된 누유 농도를 획득하기 위한 누유 농도 계산부; 및상기 초음파 수신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여 상기 누유 농도 계산부로 제공하기 위한 초음파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온용 유압실린더 누유 측정 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4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고온환경에서 동작되는 고온용 유압실린더로부터 누출되는 누유량를 높은 정밀도로서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초음파 속도 변화를 이용하여 스커트 실린더를 둘러싼 워터 재킷에 흐르는 냉각수에 포함된 누유량을 측정함으로써, 누유량의 측정 정밀도가 높고, 누유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09 폴리머 절연재료의 표면열화 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the surface weakness of the insulating polimer materia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광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80619 (2001-12-18) 등록번호 (등록일) 0821079 (2008-04-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2-18 기술분류 D-AA-09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옥외용 애자에 사용되는 폴리머 재료의 표면열화 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폴리머 재료가 표면에 피복되어 있는 시편이 장착되어 있고, 상기 시편에 오손액과 전압의 인가 및 중지를 반복하여 시험환경을 변화시키는 시험장치부와, 상기 시험장치부에 설치되어 상기 시험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기 시편의 표면의 변화를 촬영하는 화상 촬영부와, 상기 화상 촬영부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부와, 상기 시편에 고압의 전압이 인가되도록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고전압발생 회로부와, 상기 시편의 표면열화 측정을 제어하는 제어 판넬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자연환경에 근접한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으로 폴리머 재료의 시편의 표면열화 진행상태와 회복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데이터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여,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 주관적인 평가가 지닌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표 도면 a : 제어판넬부 b : 고전압발생 회로부 c : 시험장치부 c1, c2 : 시편 d : 화상촬영부 e : 데이터 분석부 대표 청구항 옥외용 애자에 사용되는 폴리머 재료의 표면열화 측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 재료가 표면에 피복되어 있는 시편이 장착되어 있고, 상기 시편에 오손액과 전압의 인가 및 중지를 반복하여 시험환경을 변화시키는 시험장치부와, 상기 시험장치부에 설치되어 상기 시험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기 시편의 표면의 변화를 촬영하는 화상 촬영부와, 상기 화상 촬영부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부와, 상기 시편에 고압의 전압이 인가되도록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고전압발생 회로부와, 상기 시편의 표면열화 측정을 제어하는 제어 판넬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머재료의 표면열화 측정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옥외용 절연애자로 적용가능한 폴리머 재료를 찾기 위하여 폴리머 절연애자가 설치되는 환경에 근접한 실험환경을 형성하도록 오손액을 분사함으로써 일기변화를 강제로 연출하여 휠라 함유율이 상이한 시편의 방전열화 상태를 해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폴리머 절연재료의 표면열화 측정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측정데이터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여,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 주관적인 평가가 지닌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10 고소 철 구조물 검사 장치(APPARATUS FOR INSPECTING ELEVATED STEEL STRUCTUR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성명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56360 (2013-12-16) 등록번호 (등록일) 1490773 (2015-02-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16 기술분류 D-AA-10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전원부와 제어부를 내장한 몸체, 몸체의 전후측에 직렬로 배치되는 한 쌍의 자성 구동 바퀴, 자성 구동 바퀴 각각의 주행 방향을 변경할 수 있게 몸체와 자성 구동 바퀴를 연결하는 한 쌍의 관절부, 몸체의 하부 또는 관절부 각각의 하부에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전자석 부재, 및 몸체의 상면에 설치되는 검사 유닛을 포함하는 검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표 도면 100: 고소 철 구조물 검사 장치 110: 몸체 120: 자성 구동 바퀴 130: 관절부 140: 전자석 부재 150: 검사 유닛 159: 검사용 카메라 160: 주행용 카메라 200: 원격 제어 장치 대표 청구항 전원부와 제어부를 내장한 몸체;몸체의 전후측에 직렬로 배치되는 한 쌍의 자성 구동 바퀴;자성 구동 바퀴 각각의 주행 방향을 변경할 수 있게 몸체와 자성 구동 바퀴를 연결하는 한 쌍의 관절부;몸체의 하부 또는 관절부 각각의 하부에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전자석 부재; 및몸체의 상면에 설치되는 검사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소 철 구조물 검사 장치.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8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고소 철 구조물 상을 이동하는 데 바퀴를 이용하면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소 철 구조물 검사 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검사 장치가 자성 구동 바퀴를 이용하여 철 구조물 상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동작의 제어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전력 소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몸체 또는 관절부의 하부에 설치된 전자석의 자기력을 이용하여 자성 구동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11 와전류 탐상기를 위한 검사 장치(Test apparatus for Eddy current test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병훈 | 민달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32563 (2006-12-22) 등록번호 (등록일) 0851205 (2008-08-0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2-22 기술분류 D-AA-11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와전류 탐상기의 성능 검사를 쉽게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와전류 탐상기를 위한 검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현장에 설치된 와전류 탐상기를 쉽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와전류 탐상기의 커넥터와 결합되어 상기 커넥터의 각 핀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연결 단자를 포함하는 커넥터부; +/- 단자를 구비하며 상기 +/- 단자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여 디스플레이하는 테스터부; 및 상기 커넥터부의 복수의 연결 단자에 연결되는 다수의 선택 단자와, 상기 테스터부의 +,-단자에 연결되는 고정 단자를 포함하여, 상기 테스터부의 +,-단자를 상기 커넥터부의 복수의 연결 단자에 선택 연결하는 스위치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와전류 탐상기의 커넥터와 결합되어 상기 커넥터의 각 핀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연결 단자를 포함하는 커넥터부; +/- 단자를 구비하며 상기 +/- 단자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여 디스플레이하는 테스터부; 및 상기 커넥터부의 복수의 연결 단자에 연결되는 다수의 선택 단자와, 상기 테스터부의 +,-단자에 연결되는 고정 단자를 구비하는 스위치부;를 포함하고, 상기 스위치부는 상기 고정 단자를 상기 다수의 선택 단자에 선택 연결함으로써, 상기 테스터부의 +,-단자를 상기 커넥터부의 복수의 연결 단자에 선택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전류 탐상기를 위한 검사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와전류 탐상기의 성능 검사를 쉽게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와전류 탐상기를 위한 검사 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와전류 탐상기의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와전류 탐상기의 에러 및 고장을 예방할 수 있어, 선재 공정의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12 와이어 로프 마모량 측정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MAGNITUDE OF WEAR OF WIRE RO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재혁 | 신창훈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29330 (2001-05-28) 등록번호 (등록일) 0805017 (2008-02-1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05-28 기술분류 D-AA-12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와이어 로프 마모량 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전 산업 현장 및 제철소 전 공장에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는 설비들 (크레인, 호이스트, 루프 카, 엘리베이터 등)의 와이어 로프의 마모 정도와 소선의 단선상태 등을 상기 설비들이 가동되는 동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와이어 로프를 지지하는 가이드 롤러; 상기 가이드 롤러와 맞은편에 위치하고 게이지 롤러 암의 일측과 결합되며, 상기 가이드 롤러와의 사이에서 와이어 로프를 지지하고 와이어 로프의 마모 상태를 감지하는 게이지 롤러; 및 상기 게이지 롤러 암의 다른 측에 형성되고, 와이어 로프 마모 상태에 따른 상기 게이지 롤러의 변위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엔코더 장치부; 를 포함하고, 상기 엔코더 장치부는 상기 게이지 롤러 암과 일체로 형성된 섹터기어; 상기 섹터기어와 맞물리는 피니언 축; 및 상기 피니언 축과 연결된 엔코더; 를 포함하며, 상기 게이지 롤러가 와이어 로프의 마모량 측정 값을 상기 게이지 롤러 암을 통해 상기 섹터기어의 회전으로 전달하면 그에 따라 피니언 축이 회전하고 엔코더를 통해 상기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구성되는 와이어 로프 마모량 측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표 도면 1::본 발명의 장치 2::게이지 서포트 3::와이어 로프 10:..게이지 롤러 장치부 12:..게이지 롤러 14:..게이지 롤러 암 16:..게이지 롤러 조정블럭 18:..조정블럭 웜 40:..가이드 롤러 장치부 42:..가이드 롤러 44,45:가이드 롤러 바 46:..가이드 바 고정판 48:..라쳇 가이드 바 블럭 50:..인장 스프링 서포트 51:..인장 스프링 70:..엔코더 장치부 72:..인장스프링 74:..섹터기어 76:..엔코더 78:..피니언 축 80:..엔코더 반전 오피 엠프 87:..트리거 대표 청구항 와이어 로프를 지지하는 가이드 롤러; 상기 가이드 롤러와 맞은편에 위치하고 게이지 롤러 암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일측과 결합되며, 상기 가이드 롤러와의 사이에서 와이어 로프를 지지하고 와이어 로프의 마모 상태를 감지하는 게이지 롤러; 및 상기 게이지 롤러 암의 다른 측에 형성되고, 와이어 로프 마모 상태에 따른 상기 게이지 롤러의 변위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엔코더 장치부; 를 포함하고, 상기 엔코더 장치부는 상기 게이지 롤러 암과 일체로 형성된 섹터기어; 상기 섹터기어와 맞물리는 피니언 축; 및 상기 피니언 축과 연결된 엔코더; 를 포함하며, 상기 게이지 롤러가 와이어 로프의 마모량 측정 값을 상기 게이지 롤러 암을 통해 상기 섹터기어의 회전으로 전달하면 그에 따라 피니언 축이 회전하고 엔코더를 통해 상기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로프 마모량 측정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와이어로프의 마모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와이어로프에 도포된 윤활제를 자동으로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와이어로프의 마모상태를 정확히 측정한 뒤, 다시 와이어로프에 윤활제를 자동으로 재공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측정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와이어로프의 마모상태 측정주기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가 되면 자동으로 와이어로프의 마모상태를 측정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13 결함 탐상용 자기 센서(MAGNETIC SENSOR FOR DETECTING DEFEC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상우 | 이주승 | 윤종필 | 최세호 | 배호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44811 (2012-12-12) 등록번호 (등록일) 1461726 (2014-1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2-12 기술분류 D-AA-13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결함 탐상용 자기 센서가 제공된다. 결함 탐상용 자기 센서는, 소재를 자화시키기 위한 자속을 발생시키는 자화부와, 일정 간격을 가지고 소재 압연 방향의 폭방향으로 일렬로 배치되며, 발생된 자속이 소재의 결함을 통과할 때 누설되는 누설 자속을 측정하는 n(n은 2 이상의 자연수)개의 자기 센서들과, 측정된 누설 자속에 의해 n개의 자기 센서들로부터 나오는 각각의 출력 신호와 이웃하는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를 차동 증폭하는 n-1개의 차동 증폭기들을 포함하며, n개의 자기 센서들 각각의 출력 신호는, 이웃하는 이전의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와 차동 증폭됨과 동시에 이웃하는 다음의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와도 차동 증폭되며, n개의 자기 센서들 각각은, 음의 출력 신호와 양의 출력 신호의 2가지 극성으로 출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센서의 직류 성분의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으며, 강판이나 자기 센서 등이 진동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쇄시켜 정확한 결함 검출이 가능하다. 대표 도면 100: 자화부 111a, 111b: 요크 120: 자기 센서 어레이 130: 증폭부 140: 싱글-엔드 차동 신호 변환부 700: 진동 구간 D1: 결함의 폭 D2: 자기센서들간의 간격 PM: 영구 자석 DF: 결함 R: 저항 S: 소재(강판) 대표 청구항 소재를 자화시키기 위한 자속을 발생시키는 자화부;일정 간격을 가지고 소재 압연 방향의 폭방향으로 일렬로 배치되며, 상기 발생된 자속이 상기 소재의 결함을 통과할 때 누설되는 누설 자속을 측정하는 n(n은 2 이상의 자연수)개의 자기 센서들; 및상기 측정된 누설 자속에 의해 상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개의 자기 센서들로부터 나오는 각각의 출력 신호와 이웃하는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를 차동 증폭하는 n-1개의 차동 증폭기들을 포함하며,상기 n개의 자기 센서들 각각의 출력 신호는, 이웃하는 이전의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와 차동 증폭됨과 동시에 이웃하는 다음의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와도 차동 증폭되며, 상기 n개의 자기 센서들 각각은, 음의 출력 신호와 양의 출력 신호의 2가지 극성으로 출력되는 결함 탐상용 자기 센서.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2, 7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자기 센서의 직류 성분의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으며, 강판이나 자기 센서 등이 진동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쇄시켜 정확한 결함 검출을 할 수 있는 결함 탐상용 자기 센서를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자기 센서들을 일정 간격을 가지고 소재 압연 방향의 폭방향으로 일렬로 배치시킨 후, 자기 센서들로부터 나오는 각각의 출력 신호와 이웃하는 자기 센서의 출력 신호를 차동 증폭시킴으로써, 자기 센서의 직류 성분의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으며, 강판이나 자기 센서 등이 진동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쇄시켜 정확한 결함 검출이 가능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14 크랙 검출 유닛(Unit for decting crack)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배호문 | 황화원 | 박창현 | 윤종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135568 (2008-12-29) 등록번호 (등록일) 1049847 (2011-07-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12-29 기술분류 D-AA-14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크랙 검출 유닛은 영상을 취득하여 모재의 크랙을 검출하며, 유체의 퍼지를 통해 내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된 영상처리장치와, 영상처리장치의 양측에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모재에 광원을 조사하며, 유체의 퍼지를 통해 내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된 제 1 및 제 2 조명장치를 포함한다.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영상처리장치의 윈도우부에 오염물질이 부착되어 카메라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및 오염물질에 의해 조명장치에 의해 조사되는 광원의 밝기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모재에 대하여 우수한 영상을 취득할 수 있어, 상기 모재의 크랙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영상처리장치 110: 센싱부 130: 제 2 퍼지수단 150: 제 1 퍼지수단 200: 제 1 조명장치 210: 센싱부 210: 광원 발생 유닛 220: 퍼지수단 대표 청구항 내부 공간이 마련된 센서 하우징;상기 센서 하우징 내에 배치되어 영상을 취득하여 모재의 크랙을 검출하는 센싱부; 및상기 센싱부 내부 및 상기 센서 하우징 외측으로 유체를 분사하여 퍼지하는 퍼지수단을 구비하는 영상처리장치;상기 영상처리장치의 양측에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모재에 광원을 조사하며, 유체의 퍼지를 통해 오염물질이 내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된 제 1 및 제 2 조명장치를 포함하는 크랙 검출 유닛. 청구항 구성 총 1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7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영상처리장치 및 조명장치 내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크랙 검출 유닛을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영상처리장치의 윈도우부 및 조명장치에 오염물질이 부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압연 중인 전기 강판 등의 모재에 대하여 우수한 영상을 취득할 수 있고 모재의 크랙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15 결함 검출 장치(Apprauts for decting defec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배호문 | 황화원 | 박창현 | 윤종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135567 (2008-12-29) 등록번호 (등록일) 1024932 (2011-03-1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12-29 기술분류 D-AA-15 시험/계측/측정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결함 검출 장치는 모재의 절단면의 영상을 취득하는 카메라, 상기 절단면에 광원을 조사하는 제 1 조명장치 및 제 2 조명장치를 구비하는 결함 검출 장치로써, 카메라는 상기 절단면을 향하는 상기 카메라의 중심 연장선이 상기 절단면의 수평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되고, 제 1 조명장치는 상기 제 1 조명장치에 의해 조사되는 광원의 중심선이 모재의 절단면의 수평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되며, 제 2 조명장치는 상기 제 2 조명장치에 의해 조사되는 광원의 중심선이 모재의 절단면의 수평단면선 및 수직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된다.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절단면에 대하여 우수한 영상을 취득할 수 있어, 상기 절단면의 결함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또한, 모재를 절단하는 절단장치의 설정 상태 및 파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M: 모재 110: 절단면 111: 전단면 112: 파단면 200: 카메라 310: 제 1 조명장치 320: 제 2 조명장치 대표 청구항 모재의 절단면의 영상을 취득하는 카메라, 상기 절단면에 광원을 조사하는 제 1 조명장치 및 제 2 조명장치를 구비하는 결함 검출 장치에 있어서,상기 카메라는 상기 절단면을 향하는 상기 카메라의 중심 연장선이 상기 절단면의 수평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되고,상기 제 1 조명장치는 상기 제 1 조명장치에 의해 조사되는 광원의 중심선이 모재의 절단면의 수평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되며, 상기 제 2 조명장치는 상기 제 2 조명장치에 의해 조사되는 광원의 중심선이 모재의 절단면의 수평단면선 및 수직단면선과 예각을 이루도록 배치함으로써, 상기 절단면에 조사된 광원이 카메라로 입사되도록 하는 결함 검출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카메라 및 조명장치를 모재의 절단면과 적정 각도를 이루도록 배치시킴으로써, 상기 절단면에 대하여 우수한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결함 검출 장치를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절단면에 대하여 우수한 영상을 취득할 수 있어, 상기 절단면의 결함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음. 또한, 모재를 절단하는 절단장치의 설정 상태 및 파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절단면에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16 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APPARATUS FOR EVALUATING COMPOSITE FATIGUE CHARACTERISTIC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안덕찬 | 유도열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9-0128678 (2009-12-22) 등록번호 (등록일) 1224363 (2013-01-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9-12-22 기술분류 D-BA-01 시험/계측/시험 기술 요약 열적, 기계적 피로를 받는 판재형 기계 부품에 대한 복합 피로특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가 소개된다.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는 상판(110)과 하판(120)이 일정간격 이격되어 평행하게 배치되고, 접힘 또는 용접에 의해 상기 상판(110)과 하판(120)이 연결되는 합류부(130)가 형성된 판재형 시편(100)과, 상기 판재형 시편(100)의 상판(110)과 하판(120)에 연결되어 상기 판재형 시편(100)에 열적 응력를 가하는 직류전원 공급기(200)와, 상기 판재형 시편(100)의 상판(110)과 하판(120)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판재형 시편(100)에 기계적 응력을 가하는 변형 기구(300)와, 상기 직류전원 공급기(200) 및 변형 기구(300)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기(400)를 포함하는 구성을 갖는다. 대표 도면 100 : 판재형 시편 110 : 상판 120 : 하판 130 : 합류부 140 : 전이부 200 : 직류전원 공급기 300 : 변형 기구 310 : 타원형 캠 320 : 캠축 400 : 제어기 500 : 복원 기구 510 : 지지대 520 : 탄성 부재 대표 청구항 상판(110)과 하판(120)이 일정간격 이격되어 평행하게 배치되고, 접힘 또는 용접에 의해 상기 상판(110)과 하판(120)이 연결되는 합류부(130)가 형성된 판재형 시편(100);상기 판재형 시편(100)의 상판(110)과 하판(120)에 연결되어 상기 판재형 시편(100)에 열적 응력를 가하는 직류전원 공급기(200);상기 판재형 시편(100)의 상판(110)과 하판(120)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판재형 시편(100)에 기계적 응력을 가하는 변형 기구(300);상기 직류전원 공급기(200) 및 변형 기구(300)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기(400);를 포함하여 상기 판재형 시편에 가해지는 열적, 기계적 피로특성이 동시에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판재형 시편에 열적 응력와 기계적 응력를 동시에 가하여 열적 피로특성과 기계적 피로특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복합 피로특성 평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실제 냉연판재와 유사한 판재형 시편을 이용하고, 이 판재형 시편에 열적 응력와 기계적 응력를 동시에 가함으로써 열적 피로특성과 기계적 피로특성이 동시에 평가될 수 있게 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17 성형평가용 펀칭장치(Apparatus for punching of evaluating formability)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허시명 | 한상빈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45465 (2013-04-24) 등록번호 (등록일) 1482396 (2015-0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4-24 기술분류 D-BA-02 시험/계측/시험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성형평가용 펀칭장치는, 장치몸체; 및 소재를 펀칭성형하는 펀치를 구비하되, 상기 펀치가 자동교체되도록 상기 장치몸체에 제공되는 성형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성형부에 펀치를 자동교체하는 회전유닛과 교체되는 펀치를 펀칭실린더에 착탈되도록 하는 착탈부가 구성됨으로써, 펀치의 교체작업이 작업자의 수작업이 아닌 자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작업자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낮추면서 펀치의 세팅시간을 줄이며, 나아가 펀치의 정밀한 세팅으로 인한 성형정도의 정밀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10 : 장치본체 110a : 개방구 120 : 상부금형 121 : 승강실린더 122 : 지지대 123 : 상판 130 : 하부금형 130a : 통과홀 140 : 펀치 140a: 결합홈 141 : 날개부 150 : 펀칭실린더 151 : 실린더로드 151a : 로드홈 160 : 착탈부 161 : 고정부재 161a : 분할부 162 : 탄성부재 163 : 누름부재 170 : 회전모터 171 : 회전축 180 : 홀드부재 181 : 홀드부 181a : 체결홀 182 : 걸림턱 대표 청구항 장치몸체(110); 및 펀치(140)가 자동교체되도록 상기 장치몸체(110)에 제공되는 성형부;를 포함하며, 상기 성형부는, 소재를 상,하측에서 누르도록 구성되는 상부금형(120)과 하부금형(130); 및 상기 하부금형(130)에 형성된 통과홀(130a)을 통해 상기 펀치(140)를 소재에 펀칭하되, 상기 펀치(140)를 복수 개 구비하여 교체하면서 하나씩 사용되도록 구성되는 펀칭수단;을 구비하며,상기 펀칭수단은, 서로 다른 형상의 성형단을 가진 복수 개의 상기 펀치(140); 및 상기 장치몸체(110)에 설치되며, 복수 개의 상기 펀치(140) 중 하나를 소재에 펀칭시키는 펀칭유닛;을 구비하며,상기 펀칭유닛은, 상기 펀치(140)의 상방 펀칭력을 제공하는 펀칭실린더(150); 및 상기 펀칭실린더(150)에 상기 펀치(140)가 착탈되도록 구성되는 착탈부(160);를 구비하며,상기 착탈부(160)는, 상기 펀칭실린더(150)의 실린더로드(151)의 단부에 조립되고, 상부에 체결홈을 가진 고정부재(161); 상기 고정부재(161)의 체결홈 내에 배치되는 탄성부재(162); 및 상기 고정부재(161)의 체결홈 내에 삽입체결되되 상기 탄성부재(162)에 의해 탄성지지되는 누름부재(163);를 구비하며, 상기 펀치(140)는 상기 고정부재(161)와 연결고정되기 위해 상기 고정부재(161)가 상방 삽입되는 결합홈(140a)이 하면에 형성되며,상기 누름부재(163)는 상광하협된 구조를 이루며, 상기 고정부재(161)는 상기 누름부재(163)가 상기 체결홈 하측으로 이동 시 벌어지고 상기 체결홈 상측으로 이동 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오므려지도록 상부에 분할부(161a)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평가용 펀칭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성형부에 펀치를 자동교체하는 회전유닛과 교체되는 펀치를 펀칭실린더에 착탈되도록 하는 착탈부가 구성되는 성형평가용 펀칭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작업자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낮추면서 펀치의 세팅시간을 줄이며, 나아가 펀치의 정밀한 세팅으로 인한 성형정도의 정밀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18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 AND METHOD FOR ANALYZING ELEMENTARY IN COATING PLATE USING LAZ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조영모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81415 (2013-07-11) 등록번호 (등록일) 1518562 (2015-04-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7-11 기술분류 D-BA-03 시험/계측/시험 기술 요약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이 소개된다.본 발명의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시스템은 금속층과, 이 금속층 상에 코팅된 전도성 코팅층과, 이 전도성 코팅층 상에 코팅된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도금층이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수 회(shot) 조사(照射)하는 레이저 조사부; 상기 레이저를 조사받은 각각의 상기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구성 원소가 플라즈마화되면서 발생하는 빛을 포집하는 집적부; 상기 빛을 파장 영역별로 구분하는 분광부; 및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표준 코팅제가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표준 코팅제의 두께에 따른 원소의 함량 변화를 나타내는 기준 검량선(calibration curve)을 도출하여 저장하고, 상기 기준 검량선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확인대상 코팅제가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의 두께에 따른 원소의 함량 변화를 나타내는 확인대상 검량선을 도출한 후, 상기 기준 검량선과 상기 확인대상 검량선의 상대적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에 포함된 각각의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원소 조성 및 농도를 측정하며, 각각의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용해 증발 두께/shot 를 기초로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에 포함된 각각의 상기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두께를 연산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0 : 레이저 조사부 200 : 분광부 300 : 제어부 400 : 집적부 500 : 감지기 600 : 감지기 조절부 F : 광섬유 S : 강판 M : 금속층 C : 도금층 C1 : 전도성 코팅층 C2 : 표면 코팅층 Z : 아연 도금층 대표 청구항 금속층과, 이 금속층 상에 코팅된 전도성 코팅층과, 이 전도성 코팅층 상에 코팅된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도금층이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수 회(shot) 조사(照射)하는 레이저 조사부;상기 레이저를 조사받은 각각의 상기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구성 원소가 플라즈마화되면서 발생하는 빛을 포집하는 집적부;상기 빛을 파장 영역별로 구분하는 분광부; 및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표준 코팅제가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표준 코팅제의 두께에 따른 원소의 함량 변화를 나타내는 기준 검량선(calibration curve)을 도출하여 저장하고, 상기 기준 검량선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을 포함하는 확인대상 코팅제가 코팅된 강판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의 두께에 따른 원소의 함량 변화를 나타내는 확인대상 검량선을 도출한 후, 상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기준 검량선과 상기 확인대상 검량선의 상대적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에 포함된 각각의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원소 조성 및 농도를 측정하며, 각각의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용해 증발 두께/shot 를 기초로 상기 확인대상 코팅제에 포함된 각각의 상기 금속층, 전도성 코팅층, 표면 코팅층의 두께를 연산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시스템.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6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도금층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한 도금 원소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멀티 도금 수지층의 분리 분석 가능, 도금 제품의 멀티 수지층의 층별 두께는 물론, 그 화학 성분 측정, 도금 제품의 도금층 분석을 손쉽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19 시험편 타격장치(Apparatus for hitting specime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상빈 | 신점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7-0136289 (2007-12-24) 등록번호 (등록일) 0940657 (2010-01-2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7-12-24 기술분류 D-BA-04 시험/계측/시험 기술 요약 시험편 타격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시험편(1)을 고정하도록 장치프레임(2)에 구비된 시험편 고정부(20); 및 상기 시험편 고정부(20)와 연계하여 시험편(1)을 타격할 수 있도록 상기 장치프레임(2)에 구비되되 시험편(1)의 형상에 대응하여 시험편(1)을 타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험편 타격부(30); 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시험편 타격부(30)는 상기 장치프레임(2)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된 타격이동대(31); 및 상기 타격이동대(31)에 구비된 회전이동수단(40)에 연결되어 회전 및 이동가능한 타격대(32);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평판으로 이루어진 시험편 이외의 시험편의 경우에도 충돌시험을 위하여 타격할 수 있고, 시험편의 국부적인 부분에만 충돌시험을 위한 타격이 가능하다. 대표 도면 1 : 시험편 2 : 장치프레임 3 : 구멍 10 : 시험편 타격장치 20 : 시험편 고정부 21 : 고정대 22 : 고정판 23 : 연결대 30 : 시험편 타격부 31 : 타격이동대 32 : 타격대 33 : 타격판 34 : 실린더로드 이동구멍 35 : 회전축 회전구멍 36 : 타격대 관통구멍 40 : 회전이동수단 41 : 이동실린더 42 : 실린더로드 43 : 모터 44 : 회전축 45 : 기어 대표 청구항 시험편(1)을 고정하도록 장치프레임(2)에 구비된 시험편 고정부(20); 및 상기 시험편 고정부(20)와 연계하여 시험편(1)을 타격할 수 있도록 상기 장치프레임(2)에 구비되되 시험편(1)의 형상에 대응하여 시험편(1)을 타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험편 타격부(30); 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시험편 타격부(30)는 상기 장치프레임(2)에 이동가능하게 연결된 타격이동대(31); 및 상기 타격이동대(31)에 구비된 회전이동수단(40)에 연결되어 회전 및 이동가능한 타격대(32);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험편 타격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평판으로 이루어진 시험편뿐만 아니라 평판 이외의 형태로 이루어진 시험편이나 국부적인 타격이 필요한 시험편의 경우에도 충돌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편 타격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평판으로 이루어진 시험편 이외의 시험편의 경우에도 충돌시험을 위하여 타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20 화학 분석용 수소화물 발생장치(APPARATUS WITH MEANS FOR MAKING HYDRID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희복 | 박영덕 | 민선기 | 황선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67839 (2002-11-04) 등록번호 (등록일) 0914460 (2009-08-2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11-04 기술분류 D-BA-05 시험/계측/시험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프라즈마 발광분광 분석이나 원자 흡광분석에서 수소화물 생성이 쉬운 원소를 수소화물 발생법을 이용하여 이들 원소를 기체화 시킨후 이를 분석기의 원자화 장치에 도입하기 위한 화학 분석용 수소화물 발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발명은 프레임의 중앙에 설치되어 혼합용액을 흡입하는 연동펌프와, 이의 일측에 관으로 연결되어 액체 및 가스가 반응 배출되는 반응챔버와, 이의 일측에 관으로 연결되어 반응 가스 및 액체를 배출하는 U형 트랩과, 이의 일측에 연결되어 가스 유출를 감지하는 가스유출전자변과, 상기 반응챔버의 후면에 설치되어 아르곤의 양을 감지하는 아르곤 유입 전자변과, 상기 연동펌프의 후단에 설치되어 가스의 배출 및 유입을 조절하는 제어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 분석용 수소화물 발생장치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수소화물의 발생이 불충분함에 의한 분석감도 저하요인을 해결하고 수소화물 기체에 분무된 액체시료 및 NaBH4의 미세한 액체입자의 혼입으로 발생되는 분석감도 저하요인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프레임(1)의 일측에 고정되어 NaBH4을 공급하는 NaBH4용기(16)와, 상기 NaBH4용기(16)의 일측에 부착되어 염산을 공급하는 염산용기(15)와, 상기 용기(15,16)에서 관으로 연결되고 상기 프레임(1)의 중앙에 설치되어 혼합용액을 흡입하는 연동펌프(7)와, 상기 연동 펌프(7)의 일측에 관으로 연결되어 NaBH4용액, 염산 및 수소화물 기체가 반응 배출되는 반응챔버(8a)와, 상기 반응챔버(8a)의 일측에 관으로 연결되어 수소화물 기체 및 반응하지 않고 남은 NaBH4용액, 염산을 배출하는 U형 트랩(9a)과, 상기 U형 트랩(9a)의 일측에 연결되어 가스 유출를 감지하는 가스유출전자변(10)과, 상기 반응챔버(8a)의 후면에 설치되어 아르곤의 양을 감지하는 아르곤 유입 전자변(22)과, 상기 연동펌프(7)의 후단에 설치되어 가스의 배출 및 유입을 조절하는 제어기(21)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 분석용 수소화물 발생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분석감도 저하요인을 해소하면서 여러 분석기기에 사용 할 수 있게 호환성과 이동성을 갖춘 분석용 수소화물 발생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시료중 목적원소의 분석감도를 높일 수 있고, 분석하고자 하는 다른 기기로 이동설치가 가능하며 연결용 아댑터의 교체에 의하여 여러 기기와 호환이 가능한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21 해수 펌프(SEAWATER PUMP)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윤영 | 황용택 | 서성래 | 감성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099634 (2008-10-10) 등록번호 (등록일) 0972202 (2010-07-1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10-10 기술분류 E-AA-01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해수의 흡입시에 이물질이 해수 펌프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회전축에 장착되는 베어링의 냉각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해수 펌프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발명은, 해수가 유입되는 흡입구가 형성된 양수 하우징과, 양수 하우징의 길이 방향을 따라 장착되며 구동모터의 구동력으로 회전되는 회전축과, 회전축의 단부에 장착되어 해수를 흡입하도록 회전 구동하는 임펠러와, 회전축의 외측을 보호하도록 회전축을 따라 양수 하우징의 내부에 장착되는 축 보호관과, 축 보호관과 회전축 간에 장착되는 베어링과, 베어링을 축 보호관에 장착하며 해수가 유입되는 해수홈이 형성되어 베어링에 해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베어링 지지대와, 양수 하우징의 흡입구 측에 장착되어 해수의 유입을 가이드하는 해수 가이더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양수 하우징 11:해수 20:회전축 30:임펠러 40:축 보호관 50:베어링 60:베어링 지지대 61:해수홈 70:해수 가이더 대표 청구항 해수가 유입되는 흡입구가 형성된 양수 하우징; 상기 양수 하우징의 길이 방향을 따라 장착되며 구동모터의 구동력으로 회전되는 회전축; 상기 회전축의 단부에 장착되어 해수를 흡입하도록 회전 구동하는 임펠러; 상기 회전축의 외측을 보호하도록 상기 회전축을 따라 상기 양수 하우징의 내부에 장착되는 축 보호관; 상기 축 보호관과 상기 회전축 간에 장착되는 베어링; 상기 베어링을 상기 축 보호관에 장착하며, 상기 해수가 유입되는 해수홈이 형성되어 상기 베어링의 표면에 해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베어링 지지대; 및 상기 양수 하우징의 흡입구 측에 장착되어 상기 해수의 유입을 가이드하는 해수 가이더;를 포함하고 상기 베어링 지지대는, 상기 양수 하우징에 장착되는 고정부; 및 상기 고정부에 장착되며 상기 베어링이 삽입 고정되며, 내측에는 상기 해수가 유입되는 해수홈이 형성된 지지부;를 포함하는 해수펌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해수 펌프의 해수 펌핑 작업시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베어링의 냉각을 위한 해수의 공급을 축수 공급 펌프에 의하지 않고 공급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해수 펌프의 작동이 가능하게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안정적인 해수 펌핑 작업이 가능, 축수 공급 펌프의 삭제를 통한 소요 원가의 절감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해수 펌프의 작동이 가능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22 부유식 플랫폼(FLOATING PLATFOR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여경윤 | 나상권 | 이재익 | 노명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88145 (2014-12-24) 등록번호 (등록일) 1665811 (2016-10-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24 기술분류 E-AA-02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운동 저감형 부유식 플랫폼에 관한 것으로서, 일측면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부력부와, 상기 부력부의 타측면에 배치되고 유체 내에서 상기 부력부의 상하운동을 저감시키도록 상기 부력부의 단면보다 크게 형성되며 유체의 유동저항이 커지도록 두께 방향으로 홀이 형성되는 플레이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상하운동을 저감시키는 플레이트에 발생하는 과다한 하중을 저감시켜 부력부와 플레이트의 체결부에 집중되는 응력 및 피로하중에 의한 파손 현상을 저감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부유식 플랫폼 200 : 부력부 300 : 플레이트 310 : 몸체 311 : 체결부 312 : 홀 313 : 경사부 320 : 수직 보강부재 330 : 수평 보강부재 대표 청구항 일측면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부력부; 및상기 부력부의 타측면에 배치되고, 유체 내에서 상기 부력부의 상하운동을 저감시키도록 상기 부력부의 단면보다 크게 형성되며, 유체의 유동저항이 커지도록 몸체의 두께 방향으로 홀이 형성되는 플레이트;를 포함하고,상기 플레이트는 상기 몸체에서 상기 홀 측으로 갈수록 두께가 감소하는 경사부가 형성되는 부유식 플랫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9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상하운동을 저감시키는 플레이트에 발생하는 과다한 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는 부유식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상하운동을 저감시키는 플레이트에 발생하는 과다한 하중을 저감시켜 부력부와 플레이트의 체결부에 집중되는 응력 및 피로하중에 의한 파손 현상을 저감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23 폐열을 이용한 코크스오븐 도어 클리닝 장치(COKE OVEN DOOR CLEANING MACHINE USING WASTE HEA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기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49764 (2014-10-31) 등록번호 (등록일) 1605267 (2016-03-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0-31 기술분류 E-AA-03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에 의한 폐열을 이용한 코크스오븐 도어 클리닝 장치는, 코크스오븐에서 트랜스퍼카로 공급되는 적열코크스를 안내하는 케이지; 상기 케이지에 설치되어 상기 적열코크스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냉각수를 가열하는 흡열 파이프; 상기 흡열 파이프로부터 가열된 냉각수를 전달받아 상기 코크스오븐의 압출측 도어에 분사하여 세척하는 도어클리너; 상기 흡열 파이프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공급탱크; 및 상기 흡열 파이프에서 가열된 냉각수를 전달받아 저장하고, 상기 공급탱크 또는 상기 도어클리너로 선택적으로 물을 이송시키는 저장탱크; 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 코크스오븐 2: 푸셔카 3: 장입차 4: 트랜스퍼카 5: 푸셔측 도어 6: 압출측 도어 7: 스윙 암 8: 도어실린더 10: 적열코크스 11: 고착물 100: 케이지 110: 흡열 파이프 111: 공급탱크 파이프 112: 저장탱크 파이프 120: 넘침수 파이프 200: 공급탱크 210: 보충수 파이프 220: 재활용수 파이프 300: 저장탱크 310: 배출 파이프 410: 제1전자밸브 420: 제2전자밸브 430: 배기밸브 440: 플로우스위치 450: 전환밸브 500: 도어클리너 510: 모터 511: 스프라켓 512: 가이드롤러 520: 분사기 521: 노즐 530: 급수호스 600: 클리너 프레임 610: 주행레일 620: 가이드레일 대표 청구항 코크스오븐에서 트랜스퍼카로 공급되는 적열코크스를 안내하는 케이지;상기 케이지에 설치되어 상기 적열코크스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냉각수를 가열하는 흡열 파이프;상기 흡열 파이프로부터 가열된 냉각수를 전달받아 상기 코크스오븐의 압출측 도어에 분사하여 세척하는 도어클리너;상기 흡열 파이프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공급탱크; 및상기 흡열 파이프에서 가열된 냉각수를 전달받아 저장하고, 상기 공급탱크 또는 상기 도어클리너로 선택적으로 물을 이송시키는 저장탱크; 를 포함하는, 폐열을 이용한 코크스오븐 도어 클리닝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적열코크스의 열에 의해 가열된 냉각수를 코크스오븐 도어의 세척에 사용하는 폐열을 이용한 코크스오븐 도어 클리닝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온수를 이용하여 코크스오븐 도어에 부착된 타르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 온수를 생산하는데 별도의 열원 없이 적열코크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 코크스오븐 도어를 코크스오븐에 밀착시킬 수 있어 생산되는 코크스의 품질을 향상, 코크스오븐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24 터빈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폐열회수 발전시스템(Turbine Apparatus and Waste heat Recovery Generation System hav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장태인 | 권용훈 | 지창운 | 김정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54351 (2012-12-27) 등록번호 (등록일) 1403195 (2014-05-2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2-27 기술분류 E-AA-04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터빈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폐열회수 발전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터빈장치는, 작동유체로부터 회전력이 인가되는 임펠러와 연결된 회전축;과, 상기 회전축에 연계되어 전기를 발생토록 제공된 발전 유닛; 및, 상기 회전축을 비접촉으로 지지토록 제공되되, 회전축의 서로 다른 제1 방향과 제2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의 전자기 베어링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 터빈 장치에서 기계 접촉식 동력 전달 기구(베어링, 스크류 등)를 비접촉식 전자기 베어링으로 대체하여 마찰을 제거하여, 액체(물) 대신에 저압,저온의 작동 유체(냉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전 효율은 극대화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열 이용이 용이하여 폐열 회수율(사용율)도 향상시키는 개선된 효과를 얻는다. 대표 도면 1: 터빈장치 10: 임펠러 20: 회전축 22: 롤 구조체 30: 하우징수단 40: 발전 유닛 42: 영구자석(회전자) 44: 고정자(코일) 60,80: 전자기 베어링수단 62,82: 전자석 64: 영구자석(베어링측) 90: 디스크수단 110: 기계 접촉식 베어링 130: 센서 G1,G2,G3: 간극 대표 청구항 작동 유체로부터 회전력이 인가되는 임펠러(10)와 연결된 회전축(20);과, 상기 회전축(20)에 연계되어 전기를 발생토록 제공된 발전 유닛(40); 및, 상기 회전축을 비접촉으로 지지토록 제공되되, 회전축의 서로 다른 제1 방향과 제2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의 전자기 베어링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되,상기 전자기 베어링수단은, 상기 발전유닛(40)의 전, 후측으로 각각 적어도 일 지점에 상기 회전축 사이에 간극(G1)을 형성하면서 회전축을 비접촉으로 지지토록 제공된 반경방향 전자기 베어링수단(60); 및,상기 회전축의 적어도 일지점에 회전축의 축방향 변위를 제어토록 제공된 축방향 전자기 베어링수단(80);을 포함하고, 상기 축방향 전자기 베어링수단(80)은, 상기 회전축에 구비된 디스크 수단(90) 사이에서 간극(G2)을 형성하면서 축방향 변위를 제어토록 제공되며, 상기 디스크수단(90)은 회전축(20) 또는 회전체에 임펠러(10)와 연결되어 조립되는 연결축(24)에 제공되는 회전축 반경방향의 제1 디스크(92); 및, 상기 제1 디스크에 제공되는 회전축 축방향의 제2 디스크(94);를 포함하여 구성된 터빈장치. 청구항 구성 총 1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2항) 종속항 총 1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액체(물) 대신에 저온 작동유체(냉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턴빈의 수명은 연장시키고 발전 효율은 극대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열 이용은 용이하여 폐열 회수율(사용율)도 향상시킨 터빈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폐열회수 발전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터빈의 수명은 연장시키면서 이를 이용한 발전 효율은 극대화 가능하게 하는 것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25 코크스 오븐의 폐열을 이용한 수봉식 집진덕트 장치(APPARATUS FOR DUST COLLECTING DUCT OF WATER SEALING TYPE USING THE WASTE HEAT OF COKE OVE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원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79147 (2012-07-20) 등록번호 (등록일) 1410189 (2014-06-1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7-20 기술분류 E-AA-05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코크스 오븐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압출기와 함께 이동되면서 코크스 오븐 주변의 분진을 포집하는 수봉식 집진덕트 설비에 사용되는 수봉수가 동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코크스 오븐의 폐열을 이용한 수봉식 집진덕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코크스 오븐의 폐열을 이용한 수봉식 집진덕트 장치는 코크스 오븐의 압출기에 설치되어 상기 압출기와 함께 이동되면서 코크스 오븐 주변의 분진을 포집하는 수봉식 집진덕트 설비에 사용되는 수봉수가 동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장치로서, 상기 수봉수가 수용되는 수봉덕트의 외주면 중 적어도 일면에 설치되는 승온유닛과; 상기 코크스 오븐에서 배출되는 폐가스가 유동되는 폐가스 배출유로에서 분기되어 상기 승온 유닛에 상기 폐가스를 제공하는 폐가스 공급유로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 코크스 오븐 11: 도어 12: 폐가스 유로 13: 굴뚝 20: 압출기 30: 집진유닛 31: 집진후드 32: 이동 집진관 33: 집진유로 34: 집진기 35: 굴뚝 40: 수봉덕트 40a: 수봉수 수용부 40b: 가스 유동부 41: 제 1 격벽 42: 제 2 격벽 43: 제 3 격벽 100: 승온유닛 110: 제 1 히터 120: 제 2 히터 200: 제어유닛 210: 온도센서 220: 컨트롤러 230: 제어밸브 300: 폐가스 공급유로 310: 브로어 320: 바이패스 유로 대표 청구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코크스 오븐의 압출기에 설치되어 상기 압출기와 함께 이동되면서 코크스 오븐 주변의 분진을 포집하는 수봉식 집진덕트 설비에 사용되는 수봉수가 동결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장치로서,상기 수봉수가 수용되는 수봉덕트의 외주면 중 적어도 일면에 설치되는 승온유닛과;상기 코크스 오븐에서 배출되는 폐가스가 유동되는 폐가스 배출유로에서 분기되어 상기 승온 유닛에 상기 폐가스를 제공하는 폐가스 공급유로를 포함하는 코크스 오븐의 폐열을 이용한 수봉식 집진덕트 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수봉덕트에 수용되는 수봉수가 동절기에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코크스 오븐의 폐열을 이용한 수봉식 집진덕트 장치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이동 집진관의 이동에 간섭받지 않으면서 수봉수의 온도를 상승시켜 수봉수가 동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26 폐열을 이용하는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가 구비된 씨디큐설비(CDQ with Combustion Air Supply Apparatus Using Waste Hea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허강수 | 이천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06543 (2006-10-31) 등록번호 (등록일) 0761733 (2007-09-1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0-31 기술분류 E-AA-06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적열 코크스를 건식 소화시키는 씨디큐 설비에 관한 것으로서, 코크스를 건식 소화시키는 내부 공간인 씨디큐 챔버(CDQ chamber)가 마련되는 씨디큐 본체, 씨디큐 챔버의 내부로 연소용 공기를 공급하는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및 씨디큐 챔버로부터 배출되는 건식 소화된 코크스를 이송하는 코크스 절출장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는 씨디큐 챔버의 내부 공간과 연통되게 연결되며 씨디큐 본체의 외부로 연장되는 공기 흡입 덕트(duct)를 구비하며, 이런 공기 흡입 덕트의 외부측 단부가 코크스 절출장치 부근에 위치하면서, 코크스 절출장치의 주위에서 코크스에 의해 예열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로 인해, 본 발명의 씨디큐 설비는 계절적 변화에 상관없이 연소용 공기의 편차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씨디큐 챔버의 내부 연와 불량이 종래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씨디큐 설비는 예열된 연소용 공기에 의해 씨디큐 챔버의 내부 입구측 온도가 종래에 비해 상승함으로써 코크스로부터 발생되는 고열을 회수하는 효율이 상승되는 장점이 있다. 대표 도면 11 : 씨디큐 챔버 20 :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21 : 공기 흡입 덕트 22 : 공기 흡입 후드 23 : 공기 조절 밸브 30 : 코크스 절출장치 31 : 이송 컨베이어 대표 청구항 코크스를 건식 소화시키는 내부 공간인 씨디큐 챔버(CDQ chamber)가 마련되는 씨디큐 본체; 상기 씨디큐 본체에 설치되어 상기 씨디큐 챔버의 내부로 연소용 공기를 공급하는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및 상기 씨디큐 본체에 설치되어 상기 씨디큐 챔버로부터 배출되는 건식 소화된 코크스를 이송하는 코크스 절출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는 상기 씨디큐 챔버의 내부 공간과 연통되게 연결되며 상기 씨디큐 본체의 외부로 연장되는 공기 흡입 덕트(duct)를 구비하며, 상기 공기 흡입 덕트의 외부측 단부가 상기 코크스 절출장치 부근에 위치하면서, 상기 코크스 절출장치의 주위에서 코크스에 의해 예열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가 구비된 씨디큐 설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씨디큐 챔버의 내부 입구측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씨디큐 설비를 제공하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계절적 변화에 상관없이 연소용 공기의 편차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씨디큐 챔버의 내부 연와 불량이 종래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는 장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27 소결 폐열 회수 설비의 스팀 증산 방법 및 장치(STEAM PRODUCING METHOD AND DEVICE OF A SINTERING WASTE HEAT RECOVERY FACILITIE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강상철 | 석병일 | 최영수 | 김종덕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5-0066902 (2005-07-22) 등록번호 (등록일) 0638449 (2006-10-1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5-07-22 기술분류 E-AA-07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소결기 냉각기에 있어서 냉각기 진행 방향으로 구간별 온도를 검출하여 일정한 온도 범위를 유지할 때 냉각 팬의 각도가 온도에 의해 열림 또는 닫힘을 하여 소결광 냉각에 필요한 대기 공기의 풍량을 조절하고 소결광의 과냉을 방지하고, 스팀생산 설비에 냉풍이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스팀 생산설비의 냉각방지로 스팀 생산량이 증산될 수 있는 소결 폐열회수설비의 스팀증산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소결광 냉각기의 진행방향으로 설치되어 소결광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 에어덕트 입구에 설치되어 대기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 상기 온도계의 검출온도에 따라 소결광에 냉각공기량을 가감하는 조절수단;과, 상기 온도계 의 검출온도를 수신하여 상기 조절수단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대표 도면 1 : 드럼 믹서 2 : 서지 호퍼 3 : 드럼 피더 4 : 소결 대차 5 : 점화로 6 : 배풍기 7 : 배광부 8 : 1차 파쇄기 9 : 소결광 10 : 스팀 생산 설비 11 : 냉각기 12 : 냉각팬 12a : 모터 13 : 에어 덕트 14: 흡입덕트 15 : 제어 시스템 21,22,23,24 : 온도계 25 : 감속 모터 대표 청구항 소결광 냉각기의 진행방향으로 설치되어 소결광의 온도를 측정하는 소결광측 온도계; 에어덕트 입구에 설치되어 대기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덕트측 온도계; 상기 소결광측 온도계와 덕트측 온도계의 검출온도를 비교분석하여 소결광에 인가될 냉각 공기의 양을 가감하는 조절수단; 및 상기 소결광측 온도계와 덕트측 온도계의 검출온도를 수신하여 상기 조절수단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결 폐열 회수 설비의 스팀 증산 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4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소결 폐열회수설비의 스팀증산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과냉에 의한 소결광의 깨짐을 예방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냉각기에 설치된 스팀생산 설비에 냉풍 유입 방지로 스팀(STEAM) 생산설비의 스팀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28 보일러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한 소결광 표층부의 온도제어장치 및 그의 온도 제어방법(Apparatus for Controlling Surface Layer Temperature of Sintered Ore Using Waste Heat of Exhaust Gas from Boiler and Method for Controll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강주 | 김석기 | 김재왕 | 김명훈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3-0099815 (2003-12-30) 등록번호 (등록일) 1022455 (2011-03-0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3-12-30 기술분류 E-AA-08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소결광을 제조하는 소결기의 점화로에 있어 코크 오븐 가스(coke oven gas)의 원단위를 상승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점화 이후 베드(bed)의 표층부가 급격히 냉각되는 것을 억제시켜 표층부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일러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한 소결광 표층부의 온도 제어장치 및 온도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은 소결 공정에 있어서 미분의 코크스를 연로로 분 광석을 용융 결합시켜 덩어리 상태의 고로용 소결광을 제조하는 일반적인 공정에서, 점화 후 대기 중에 바로 노출되어 냉각 과정으로 진행됨으로써 강도가 취약한 표층부 성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점화 후 냉각을 방지하는 보열대와, 보일러 배기가스 열(폐열)을 이용하여 보열대에 열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기 위한 폐열 회수부 및 폐열 취입부와, 취입되는 폐열의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 도면 1 ; 철광석 2 ; 부원료 3 ; 분 코크스 4 ; 믹싱 드럼 5 ; 리롤링 드럼 6 ; 서지 호퍼 7 ; 상부광 호퍼 8 ; 소결대차 9 ; 점화로 10 ; 소결 표층부 11 ; 세틀링 챔버 12 ; 전기집진기 13 ; 배풍기 14,20 ; 굴뚝 15 ; 하트 크러셔(Hot Crusher) 16 ; 소결기 냉각기 17 ; 벨트 콘베이어 18 ; 보일러 19 ; 보일러 팬 50 ; 폐열 회수부 51 ; 폐열 회수관 52 ; 폐열 유량조절밸브 53 ; 유량계 54 ; 온도계 55 ; 배기가스 댐퍼 56,78 ; 콘트롤 케이블 60 ; 제어부 70 ; 폐열 취입부 71 ; 상부 헤드 72a-72n ; 상부 지관 73a,73b ; 하부 헤더 74a-74n ; 폐열 취입구 75 ; 보열대 76 ; 취입 폐열 온도계 77 ; 내화물 지지대 대표 청구항 일관제철소에서 고로의 주원료인 소결광을 직화식 점화로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소결광 표층부의 온도 제어장치에 있어서, 소결기 냉각기로부터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의 굴뚝 전단에 결합되어 폐열 회수관을 통하여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배기가스 폐열 회수부와, 상기 소결기의 점화로 후단에 배치되어 소결광의 열발산을 억제시키기 위한 보열대와,상기 배기가스 폐열을 보열대 내부로 취입하기 위한 보열대 폐열 취입부와,상기 폐열 회수관을 통과하는 배기가스 폐열을 조절하는 폐열 유량조절밸브와, 상기 보일러 굴뚝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조절하는 배기가스 댐퍼와,상기 보열대로 취입되는 폐열 온도에 따라 폐열 유량조절밸브와 배기가스 댐퍼를 선택적으로 제어하여 보열대로 취입되는 폐열 온도를 미리 설정된 온도값 범위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으로 구성되어,소결 베드 착화 후 보열대에 미리 설정된 온도값 범위를 갖는 폐열을 취입하여 소결광의 표층부 급냉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일러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한 소결광 표층부의 온도 제어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6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5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표층부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일러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한 소결광 표층부의 온도 제어장치 및 그의 온도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소결 베드(bed)가 점화 후 바로 냉각되는 급냉 현상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헤머타이트(hematite) 조직 성장을 억제하여 표층부 강도를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효과가 있는 것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29 열연 가열로 폐열을 이용한 전력저감 장치(EBERGY SAVING SYSTEM UTILIZING WASTE HEAT OF HEATING TANK IN HOT ROLLING MIL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오동수 | 허종상 | 김병주 | 박중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75446 (2002-11-29) 등록번호 (등록일) 0905120 (2009-06-2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11-29 기술분류 E-AA-09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열연 가열로의 슬라브 이송 장치인 스키드 파이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순수의 재생 및 공급 작업시 발생하는 수질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열연 가열로의 폐열을 회수하여 이를 이용한 온수 히팅 방식으로 관련 히팅 탱크의 온도를 제어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열연 가열로 폐열을 이용한 전력저감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가열로 폐열을 회수할 수 있는 가열로 순환수 열교환기(50)와, 가열로 순환수 열교환기(50)에서 열교환 효율을 증대시키고 1차적 스키드 파이프 온도 및 유량을 제어하는 가열로 순환수 제어용 밸브(110)와, 오일라인 순환온수의 유량 및 온도를 제어하는 가열로 폐열 회수용 제어밸브(111)와, 히팅 탱크(1)로의 오일라인 순환온수의 유입 및 차단을 행하는 온수 공급 차단변(95)과, 히팅 탱크(1)의 온도를 목표치로 상시 유지시킬 수 있는 히팅 탱크 온도 제어용 밸브(93)와, 온수 공급 차단변(95)과 히팅 탱크 온수 제어용 밸브(93)의 이상시 및 수리시 순환온수를 차단할 수 있는 수동밸브(96)와, 열교환된 오일라인 순환온수를 다시 리턴라인으로 보내 주고 히팅 탱크(1)로 역류를 방지해주는 차단변 리턴 차단변(94)과, 리턴 차단변(94) 밸브 이상시 오일라인 순환수를 차단해주는 수동밸브(97)와, 히팅 탱크를 가열하는 온수 히터장치(130)와, 히팅 탱크(1)의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계(32)와, 제어판넬(90) 및 현장 히팅 탱크(1)의 온도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운전자 그래픽 판넬(91)을 포함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열연 가열로 폐열을 이용한 전력저감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3 : 열연 공장 순환 펌프 14 : 팽창 탱크 레벨 발신기 32 : 히팅 탱크 제어용 온도계 33 : 히터 50 : 가열로 순환수 열교환기 70 : 팽창 탱크 90 : 가열로 제어용 판넬 91 : 감시용 그래픽 판넬 92 : 통신 케이블 93 : 히팅 탱크 온수 제어용 밸브 94 : 리턴 차단변 95 : 온수 공급 차단변 96 : 온수 공급용 수동밸브 97 : 리턴용 수동밸브 98 : 온수 공급용 바이패스 수동밸브 99 : 리턴 바이패스 수동밸브 101 : 조압연기 102 : 슬라브 절단기 103 : 사상압연기 110 : 가열로 순환수 제어용 밸브 111 : 가열로 폐열 회수용 제어 밸브 112 : 팽창 탱크 레벨 제어용 밸브 113 : 압력 제어용 밸브 114 : 스팀 온도제어용 밸브 115 : 유량 제어용 밸브 120 : 온도계 입력카드 121 : 온도제어용 밸브 출력 카드 122 : 다점 아날로그 입 출력 처리 카드 123 : 중앙 연산장치 130 : 온수 히터 장치 대표 청구항 가열로 페열을 회수할 수 있는 가열로 순환수 열교환기(50)와, 가열로 순환수 열교환기(50)에서 열교환 효율을 증대시키고 1차적 스키드 파이프 온도 및 유량을 제어하는 가열로 순환수 제어용 밸브(110)와, 오일라인 순환온수의 유량 및 온도를 제어하는 가열로 폐열 회수용 제어밸브(111)와, 히팅 탱크(1)로의 오일라인 순환온수의 유입 및 차단을 행하는 온수 공급 차단변(95)과, 히팅 탱크(1)의 온도를 목표치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상시 유지시킬 수 있는 히팅 탱크 온도 제어용 밸브(93)와, 온수 공급 차단변(95)과 히팅 탱크 온수 제어용 밸브(93)의 이상시 및 수리시 순환온수를 차단할 수 있는 수동밸브(96)와, 열교환된 오일라인 순환온수를 다시 리턴라인으로 보내 주고 히팅 탱크(1)로 역류를 방지해주는 리턴 차단변(94)과, 리턴 차단변(94) 밸브 이상시 오일라인 순환수를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수동밸브(97)와, 히팅 탱크를 가열하는 온수 히터장치(130)와, 히팅 탱크(1)의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계(32)와, 제어판넬(90) 및 현장 히팅 탱크(1)의 온도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운전자 그래픽 판넬(91)을 포함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열연 가열로 폐열을 이용한 전력저감 장치. 청구항 구성 총 1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0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히팅 탱크의 히팅 방식을 전기 히터식에서 열연 가열로 폐열을 회수하여 이를 이용한 온수 히팅 방식으로 개선하여 열연 가열로 폐열을 이용한 전력저감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폐열 회수를 극대화하므로 성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공업용수의 과다 사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정비비 및 자재비를 절감함으로써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30 폐열 회수용 레이들의 보온 커버(Cover of ladle for collecting waste hea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흥남 | 위흥덕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80310 (2001-12-17) 등록번호 (등록일) 0840248 (2008-06-1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2-17 기술분류 E-AA-10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보온커버를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회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낭비되는 에너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포러스플럭의 구멍 막힘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된 폐열 회수용 레이들의 보온 커버를 제공함에 있다. 이에 본 발명은 레이들의 상부에 덮어 씌워지는 보온커버에 있어서, 보온커버의 상단 가스배출구와 레이들 하단의 포러스플럭 사이에 연결되어 배출되는 가스를 포러스플럭을 통해 레이들 내부로 재투입시키기 위한 회수부와, 회수시 배출가스에 포함된 미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부를 포함하는 폐열 회수용 레이들의 보온 커버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 : 보온커버 20 : 배출관 21 : 배출호스 22 : 흡입펌프 31 : 회동축 32 : 차단판 33 : 필터 34 : 내관 35 : 외관 36 : 유통관 40 : 회동바 41 : 무게추 50 : 에어홀 51 : 에어관 52 : 분배관 대표 청구항 설비바닥에는 레이들이 놓여지도록 레이들 안착대가 설치되고, 레이들 상부에 위치한 작업대에는 안착대에 놓여진 레이들 위로 회동되어 레이들 상부를 덮는 보온커버가 링크구조물을 매개로 설치되며, 링크구조물은 작업대에 설치된 구동실린더에 연결되고, 보온커버 상부에는 레이들 내로 화염 분사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공급호스가 설치되며 일측에는 레이들 내부의 배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관이 설치된 구조의 레이들 보온커버에 있어서, 상기 보온커버의 상단 가스배출관에 연결되고 끝단은 안착대를 통해 레이들의 포러스플럭으로 연결되는 배출호스와, 배출호스 일측에 설치되는 흡입펌프를 포함하여, 배출되는 가스를 포러스플럭을 통해 레이들 내부로 재투입시키기 위한 회수부와, 배출가스 회수시 배출가스에 포함된 미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열 회수용 레이들의 보온 커버.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보온커버를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회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낭비되는 에너지를 방지할 수 있는 폐열 회수용 레이들의 보온 커버를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막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31 소둔로 폐열을 활용한 폐 가스 배관 청소 장치(APPARATUS FOR CLEANING WASTE GAS EXHAUSTING PIPE UTILIZING WASTE HEAT OF ANNEALING FURNA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노세화 | 이용근 | 박우영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75553 (2001-11-30) 등록번호 (등록일) 0770350 (2007-10-1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1-30 기술분류 E-AA-11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소둔로의 폐열을 활용하여 소둔로 폐 가스 배관 내부를 효율적으로 청소해줄 수 있도록 구성된 소둔로 폐열을 활용한 폐 가스 배관 청소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소둔로(1)의 상부에 설치된 폐 가스 매니폴더(11)로부터의 페열을 이용하여 물의 증발 및 드럼(13)의 상하운동이 가능하게 설치된 수집조(14)와, 상기 드럼(13)의 상하운동이 와이어 로프(21)를 통해 전달되어 회전하는 회전축(24)과, 상기 회전축(24)의 회전에 따라 회전하고 캠작용으로 상하 운동하는 중공 축(26)(26-1)과, 상기 중공 축(26-1)의 작용에 의해 폐가스 배관(10) 내부를 청소하도록 설치된 브러쉬 롤(50)들과, 상기 중공 축(26)(26-1)을 통해 에어를 브러쉬 롤(50)에 공급하는 에어 공급 라인(40)을 포함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둔로 폐열을 활용한 폐 가스 배관 청소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 : 소둔로 2 : 에어 블로워 3 : 모터 4 : 버너 5 : 코크스오븐가스 공급 배관 6 : 타르 박스 7 : 콘트롤 판넬 10 : 폐가스 배관 11 : 폐 가스 매니폴더 14 : 수집조 15 : 냉각수 공급 라인 16 : 리미트 스위치 16-1 : 하한 전극봉 16-2 : 상한 전극봉 17 : 냉각수 자동 개폐 밸브 18 : 폐열 공급 배관 19 : 폐 가스 판넬 20 : 회전축 24-1 : 기어 24-2 : 레버 24-3 : 고정 축 24-4 : 스프링 25 : 워엄과 워엄기어 25-1,25-2 : 베어링 26 : 하부 중공 축 26-1 : 에어 공급 상부 중공 축 27 : 웨이트 바란스 28 : 중공 축 지지 통 29 : 씰 29-1 : 상부 씰 29-2 : 하부 씰 30 : 롤러 31 : 롤러 지지대 32 : 폐 가스 배관 지지대 33 : 고정볼트 40 : 에어 공급 라인 40-1 : 에어 개폐 자동 밸브 41 : 에어 압력 게이지 42 : 로타리 조인트 43 : 에어 공급 지관 44 : 에어 라인 고정대 44-1,44-2 : 베어링 45 : 플렉시블 배관 대표 청구항 소둔로(1)의 상부에 설치된 폐 가스 매니폴더(11)로부터의 페열을 이용하여 물의 증발 및 드럼(13)의 상하운동이 가능하게 설치된 수집조(14)와, 상기 드럼(13)의 상하운동이 와이어 로프(21)를 통해 전달되어 회전하는 회전축(24)과, 상기 회전축(24)의 회전에 따라 회전하고 캠작용으로 상하 운동하는 중공 축(26)(26-1)과, 상기 중공 축(26-1)의 작용에 의해 폐가스 배관(10) 내부를 청소하도록 설치된 브러쉬 롤(50)들과, 상기 중공 축(26)(26-1)을 통해 에어를 브러쉬 롤(50)에 공급하는 에어 공급 라인(40)을 포함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둔로 폐열을 활용한 폐 가스 배관 청소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0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소둔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폐 가스 배관의 청소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또 폐 가스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여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32 퇴적물 제거 장치(Apparatus for removing accumulation)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영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023830 (2008-03-14) 등록번호 (등록일) 0946153 (2010-02-2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03-14 기술분류 E-AA-12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열병합 발전소의 복수기에 공급되는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로 내부에 퇴적된 퇴적물을 수거하여 제거하는 퇴적물 제거 장치가 개시된다. 상기한 퇴적물 제거 장치는 일측이 내부로 유체가 흐르는 구조물에 배치되어 상기 구조물 내부로부터 퇴적물을 배출하는 퇴적물 처리부와, 상기 퇴적물 처리부의 일측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무한궤도 형태로 왕복 이동 가능하게 구성된 이동 베이스부와, 상기 이동 베이스부의 하부에 하나 이상 구비되되, 흐르는 유체에 충돌시 상기 이동 베이스부와 함께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되도록 펼쳐지면서 상기 구조물 내부에 퇴적된 퇴적물을 상기 퇴적물 처리부로 수거하며 유체가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이동시 접혀지는 퇴적물 수거유닛을 포함한다. 이러한 퇴적물 제거 장치에 의하면, 퇴적물 수거유닛을 통하여 취수로 내부에 퇴적된 퇴적물을 수거하여 퇴적물 처리부를 통해 퇴적물을 취수로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열병합 발전소의 복수기에 공급되는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퇴적물 제거 장치 120 : 퇴적물 처리부 140 : 퇴적물 수거부 150 : 이동 베이스부 160 : 퇴적물 수거유닛 대표 청구항 일측이 내부로 유체가 흐르는 구조물에 배치되어 상기 구조물 내부로부터 퇴적물을 배출하는 퇴적물 처리부; 상기 퇴적물 처리부의 일측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무한궤도 형태로 왕복 이동 가능하게 구성된 이동 베이스부; 및 상기 이동 베이스부의 하부에 하나 이상 구비되되, 흐르는 유체에 충돌시 상기 이동 베이스부와 함께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되도록 펼쳐지면서 상기 구조물 내부에 퇴적된 퇴적물을 상기 퇴적물 처리부로 수거하며, 유체가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이동시 접혀지는 퇴적물 수거유닛;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퇴적물 제거 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열병합 발전소의 복수기에 공급되는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로 내부에 퇴적된 퇴적물을 수거하여 제거하는 퇴적물 제거 장치를 제공하는 것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열병합 발전소의 복수기에 공급되는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33 분리형 레버를 이용한 잠금식 배선용 차단기(LOCK CIRCUIT BREAKER USING SEPERATING LEV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승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077103 (2010-08-11) 등록번호 (등록일) 1138189 (2012-04-1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08-11 기술분류 E-AA-13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전원 투입, 전원 차단 및 과부하감지와 같은 배선용 차단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용자가 일정 기간 전원을 차단하고자 할 때 다른 사용자가 전원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리형 레버를 이용한 잠금식 배선용 차단기는 전기회로를 기구적으로 온/오프하는 개폐기구부, 상기 개폐기구부에 결합 또는 분리되고, 측면에 결합돌출부가 형성된 키레버, 상기 키레버의 결합돌출부를 덮도록 구성되고, 상기 키레버가 회전되어 일정 지점에 위치할 때 상기 결합돌출부가 해제되어 상기 개폐기구부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키커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 도면 1: 레버 2: 개폐기구부 3: 개폐기구부 프레임 4:베어링 10: 키레버 12: 손잡이부 20: 키샤프트 30: 록샤프트 32: 힌지 40: 푸쉬돌기 42: 스프링 50: 푸쉬돌기 홀 60: 턴테이블 70: 키커버 80: 록샤프트 홀 대표 청구항 전기회로를 기구적으로 온/오프하는 개폐기구부(2);상기 개폐기구부에 결합 또는 분리되고, 측면에 결합돌출부(10b)가 형성된 키레버(10);상기 키레버(10)의 결합돌출부(10b)를 덮도록 구성되고, 상기 키레버(10)가 회전되어 일정 지점에 위치할 때 상기 결합돌출부(10b)가 해제되어 상기 개폐기구부(2)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키커버(70)를 포함하고,상기 개폐기구부(2)에는 상기 결합돌출부(10b)가 키커버(70)로부터 해제된 때에 상기 키레버(10)를 앞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복수 개의 푸쉬돌기(40)가 스프링을 매개로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형 레버를 이용한 잠금식 배선용 차단기.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사용자가 일정 기간 전원을 차단하고자 할 때 다른 사용자가 전원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별도의 전원 투입 방지 장치나 배선용 차단기의 조작을 금지하는 표찰이 없어도 안전하게 전원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34 더스트 분리 회수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recycling dus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웅희 | 강수창 | 박정호 | 안종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36175 (2010-12-28) 등록번호 (등록일) 1206951 (2012-11-2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2-28 기술분류 E-AA-14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페로망간의 탈린공정 중에 발생되는 더스트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회수하는 더스트 분리 회수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더스트 분리 회수 방법은 망간 함유강의 탈린공정 중 발생되는 더스트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더스트를 H2O와 HCl에 순차적으로 반응시키고 분리하여 Mn 산화물, Na2CO3, BaCO3 및 NaCl을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 제 1 연결라인 2: 제 2 연결라인 3: 제 3 연결라인 4: 제 4 연결라인 10: 제 1 용기 20: 제 2 용기 30: 제 3 용기 40: 제 4 용기 50: 필터 60: 교반기 70: 살수기 80: 정량펌프 90: 건조기 대표 청구항 망간 함유강의 탈린공정 중 발생되는 더스트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상기 더스트를 H2O에 용해시켜 Na2CO3(aq)와 1차 잔류물을 획득하는 단계와;상기 Na2CO3(aq)와 1차 잔류물을 분리하는 단계와;상기 1차 잔류물을 HCl(aq)과 반응시켜 BaCl2(aq)와 2차 잔류물을 획득하는 단계와;상기 BaCl2와 2차 잔류물을 분리하는 단계와;상기 Na2CO3(aq)와 BaCl2(aq)를 반응시켜 BaCO3, NaCl(aq) 및 잔류 Na2CO3(aq)를 획득하는 단계와;상기 BaCO3와 NaCl(aq)을 분리하는 단계와;상기 2차 잔류물, 잔류 Na2CO3(aq), BaCO3 및 NaCl(aq)을 건조시켜서 2차 잔류물, Na2CO3, BaCO3 및 NaCl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더스트 분리 회수 방법. 청구항 구성 총 14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2, 10항) 종속항 총 1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탈린더스트에 포함된 재료를 폐기 처리하지 않고 모두 재활용하여 원료의 낭비 및 탈린더스트의 폐기처리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더스트 분리 회수 방법을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재활용할 수 있어 페로망간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35 배재슬래그를 이용한 시멘트 혼화재 및 시멘트 조성물의 제조방법과 이로부터 제조된 시멘트 혼화재(A cement compound material using pretreated slag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임목 | 김인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135256 (2008-12-29) 등록번호 (등록일) 1138061 (2012-04-1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12-29 기술분류 E-AA-15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재슬래그를 이용한 시멘트 혼화재의 제조방법은, (a) 용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선예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재슬래그를 수거 및 냉각하는 단계; (b) 상기 냉각된 배재슬래그를 파쇄수단을 통해 파쇄한 후, 슬래그 처리 설비를 통해 자석에 부착되는 자착 슬래그와 자석에 부착되지 않는 비자착 슬래그로 구분 처리하는 단계; 및 (c) 상기 슬래그 처리 설비를 통해 분리된 상기 비자착 배재슬래그를 미분말화수단을 통해 분말도 3,800㎠/g 이상으로 미분말화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본 발명에 따르면, 제강공정 중 용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선예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재슬래그를 전량 수거하여 시멘트 혼화재와 같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시멘트 내에 존재하는 인체 유해성 물질인 Cr6+을 저감시켜서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감소시키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활용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압축강도를 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a) 용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선예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재슬래그를 수거 및 냉각하는 단계;(b) 상기 냉각된 배재슬래그를 파쇄수단을 통해 파쇄한 후, 슬래그 처리 설비를 통해 자석에 부착되는 자착 슬래그와 자석에 부착되지 않는 비자착 슬래그로 구분 처리하는 단계; 및(c) 상기 슬래그 처리 설비를 통해 분리된 상기 비자착 배재슬래그를 미분말화수단을 통해 분말도 3,800㎠/g 이상으로 미분말화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배재슬래그를 이용한 시멘트 혼화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구성 총 10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8항) 종속항 총 8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재활용할 수 있는 배재슬래그를 이용한 시멘트 혼화재 및 시멘트 조성물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재활용하여 환경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36 자성체 처리 장치(Apparatus for gathering magnetic substan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대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089666 (2008-09-11) 등록번호 (등록일) 1105051 (2012-01-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09-11 기술분류 E-AA-16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바닥에 산재해 있는 철 가루 등의 자성체를 수거할 수 있는 자성체 처리 장치가 개시된다.상기한 자성체 처리 장치는 수동 또는 동력원에 의해 이동 가능한 장치 몸체, 및 무한궤도 운동을 하는 구동부재에 자력에 의해 자성체가 흡착토록 상기 장치 몸체에 구비되는 처리수단을 포함한다.이러한 자성체 처리 장치에 의하면, 처리수단을 통해 바닥에 산재해 있는 철 가루 등의 자성체를 수거함으로써 바닥에 쌓인 철 가루 등이 비산되어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처리수단을 통해 바닥에 산재해 있는 철 가루 등의 자성체를 수거하여 수거된 철 가루 등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 : 주행기기 100 : 자성체 처리 장치 120 : 장치 몸체 140 : 처리수단 160 : 수거박스 대표 청구항 수동 또는 동력원에 의해 이동 가능한 장치 몸체;상기 장치 몸체에 제공되되,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전기의 공급을 받아 자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자석으로 구성되는 마그네틱롤과, 상기 마그네틱롤과 이격되도록 배치되고,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동롤과, 상기 마그네틱롤과 상기 구동롤에 권취되어 무한궤도 운동을 하며, 상기 마그네틱롤의 주위에 배치되면 상기 마그네틱롤에 의해 발생되는 자력에 의해 자성체가 흡착되고 상기 마그네틱롤로부터 멀어지면 자성체가 떨어지는 구동부재가 구비되는 처리수단;상기 처리수단으로부터 수집된 자성체가 수거되고, 상기 자성체를 용이하게 회수토록 상기 장치 몸체에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는 수거박스; 및상기 장치 몸체에 상기 마그네틱롤을 설치토록 제공되는, 상기 마그네틱롤의 회전축에 결합하는 연결부재와, 일단이 상기 연결부재에 결합되고 타단이 상기 장치 몸체에 장착되는 완충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체 처리 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바닥에 산재해 있는 철 가루 등의 자성체를 수거할 수 있는 자성체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바닥에 쌓인 철 가루 등이 비산되어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37 전력 안정화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TABLIZING ELECTRIC POW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윤영 | 류재삼 | 류재찬 | 이경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37355 (2010-12-28) 등록번호 (등록일) 1180212 (2012-08-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2-28 기술분류 E-AA-17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공공 전력망으로부터의 전력과, 자기 발전된 전력을 수전하여 복수의 전력 부하에 공급할 때, 상기 공공 전력망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 전력을 안정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공공 전력망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 상기 복수의 전력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을 기설정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제1 전력 안정화 장치와, 상기 복수의 전력 부하를 복수의 그룹으로 그룹핑하고, 상기 제1 전력 안정화 장치의 고장 검출시, 상기 복수의 그룹의 전력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을 기설정된 순서에 따라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제2 전력 안정화 장치를 포함하는 전력 안정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 도면 110: 전력량 비교 장치 120: 제1 전력 안정화 장치 130: 제2 전력 안정화 장치 140: 대용량 부하 차단 장치 대표 청구항 공공 전력망으로부터의 전력과, 자기 발전된 전력을 수전하여 복수의 전력 부하에 공급할 때, 상기 공공 전력망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 전력을 안정화하는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공공 전력망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 상기 복수의 전력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을 기설정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제1 전력 안정화 장치; 및상기 복수의 전력 부하를 복수의 그룹으로 그룹핑하고, 상기 제1 전력 안정화 장치의 고장 검출시, 상기 복수의 그룹의 전력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을 기설정된 순서에 따라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제2 전력 안정화 장치를 포함하는,전력 안정화 시스템. 청구항 구성 총 12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7항) 종속항 총 10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철소 등의 각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관리하여 필요 전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자가 발전되는 전력을 제철소 등의 각 전력 부하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38 지지장치 및 이를 포함한 저장탱크(Supporting apparatus and storage tank hav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유석진 | 윤성태 | 김기환 | 신건 | 서도원 | 유지원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70472 (2014-12-02) 등록번호 (등록일) 1630969 (2016-06-0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02 기술분류 E-AA-18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지지장치는 피지지체에 결합되는 상부지지부재, 베이스에 결합되며,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대면하게 제공되는 하부지지부재 및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사이의 간극을 감지하여, 상기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간극유지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저장탱크는 상기 지지장치 및 상기 지지장치의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결합되는 피지지체인 탱크바디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 : 지지장치 2 : 탱크바디 3: 베이스 100: 상부지지부재 200: 하부지지부재 300: 간극유지유닛 310: 변위센서부 320: 변위조절부 321: 모터 322: 스크류바 323: 제어부 324: 푸싱판 325: 가이드봉 330: 지지스프링 340: 신축지지바 대표 청구항 피지지체에 결합되는 상부지지부재;베이스에 결합되며,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대면하게 제공되는 하부지지부재; 및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사이의 간극을 감지하여, 상기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간극유지유닛;을 포함하며,상기 간극유지유닛은,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사이에 제공되며,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중 적어도 하나에 결합되는 변위센서부; 및상기 상부지지부재와 대면하는 상기 하부지지부재의 일면에 결합되어 제공되며, 상기 변위센서부에서 감지한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사이의 간극에 대응하여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접촉하게 신장하는 변위조절부;를 포함하고,상기 변위조절부는,일단부는 상기 하부지지부재와 결합되고, 타단부에는 외면에 나사 형상이 형성된 회전축이 상기 상부지지부재를 향하게 구비되는 모터; 및상기 회전축에 형성된 나사 형상에 대응되게 나사홈이 중앙부에 형성되어 상기 회전축이 결합되는 스크류바;를 포함하며,상기 모터는 상기 변위센서부에서 감지한 상기 상부지지부재와 하부지지부재 사이의 간극에 대응하여 상기 회전축을 회전시키고, 상기 스크류바는 상기 회전축의 회전에 의해 상기 상부지지부재 방향으로 신축되는 지지장치.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탱크바디 등의 피지지체의 열변형에 의하더라도 균일한 분포하중을 유지하게 지지할 수 있는 지지장치 및 이를 포함한 저장탱크를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피지지체에서 하중이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여, 상기 피지지체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39 가열로 연소 공기 재활용 장치(APPARATUS FOR RECYCLING COMBUSTION GAS OF HEATING FURNA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영복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82593 (2013-07-15) 등록번호 (등록일) 1438466 (2014-09-0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7-15 기술분류 E-AA-19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가열로의 연소 공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열로의 연소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부; 흡입부가 흡입한 연소 공기를 필터링하는 필터부;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흡입하여, 외부 공기와 혼합시키도록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부; 및 송풍부로부터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연도(煙道)로 유인하는 배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가열로 내부로 일정한 온도로 예열된 공기를 혼입시킬 수 있는 효과 및 가열로에서 연소된 가스에서 NOX 또는 SOX를 현저히 감소시켜 환경 오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 슬라브 2: 가열로 3: 이송롤 4: 압연기 5: 후판 6: (외부 공기) 송풍기 7: 연도 8: 열 교환기 9: 핫 에어 라인 10: 유량 제어 밸브 11: 고온대 12: 저온대 13: 가스 유량 제어 밸브 14: 가스 라인 15: 버너 100: 송풍부 101: 흡입부 102: 필터부 103: 수동 밸브 104: 밸브 105: 고온 핫 에어(hot air) 106: 연결부위 107: 산소 분석계 108: 분석계 라인 109: 배출부 110: 분산판 111: 필터부 대표 청구항 가열로의 연소 공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상기 가열로의 연소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부;상기 흡입부가 흡입한 연소 공기를 필터링하는 필터부;상기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흡입하여, 외부에서 흡입된 공기(이하 '외부 공기'라 한다)와 혼합시키도록 상기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부;상기 송풍부로부터 상기 필터링된 연소 공기를 상기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연도(煙道)로 유인하는 배출부; 및상기 필터부와 상기 송풍부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필터링된 연소 공기가 상기 송풍부에 유입되는 양을 조절하는 자동 밸브를 포함하되,상기 자동 밸브는,상기 외부 공기의 온도, 유입량에 따라 상기 필터링된 연소 공기가 상기 송풍부에 유입되는 양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열로 연소 공기 재활용 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3개항 (제 3, 4, 5항) 종속항 총 1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가열로의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저온대의 연소가스를 직접 재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가열로의 저온대 연소 공기를 필터링한 후 직접 재활용하는바, 열교환기의 열 교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가열로 내부로 일정한 온도로 예열된 공기를 혼입시킬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40 배가스 순환설비를 이용한 소성풍량 제어 시스템(SINTERING AIRFLOW CONTROL SYSTEM USING SINTERING WASTE RECIRCULATION EQUIPME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지성 | 김선덕 | 최명석 | 권영철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56380 (2013-05-20) 등록번호 (등록일) 1421896 (2014-07-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5-20 기술분류 E-AA-20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소성 풍량을 증가시키고 배가스 순환설비의 후드에서 양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배가스 순환설비를 이용한 소성풍량 제어 시스템이 소개된다. 본 발명의 배가스 순환설비를 이용한 소성풍량 제어 시스템은 소결대차 라인 상부 일측에 마련된 후드와, 이 후드의 내부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와, 소결대차 라인 하부에 설치되는 복수 개의 윈드박스 중 상기 후드에 상응하는 위치에 설치된 일부 윈드박스와 상기 후드를 매개하는 순환덕트와, 이 순환덕트에 설치된 순환팬을 포함하는 배가스 순환설비; 잔부 윈드박스와 세트링 챔버를 매개로 연결된 메인 블로워; 상기 후드 내부에 양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 조절부; 및 상기 압력계로부터 상기 후드 내부 압력에 관한 신호를 전송받아 상기 압력 조절부를 컨트롤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 : 배가스 순환설비 12 : 후드 14 : 압력계 16 : 순환덕트 18 : 순환팬 20 : 압력 조절부 22 : 분기라인 24 : 분기팬 26 : 제1컨트롤 밸브 30 : 제어부 40 : 제2컨트롤 밸브 50 : 제3컨트롤 밸브 CB : 청정설비 T : 세트링 챔버 OF : 배기팬 CL : 소결대차 라인 W : 윈드박스 B : 메인 블로워 OL : 배기라인 OL1 : 제1배기라인 OL2 : 제2배기라인 대표 청구항 소결대차 라인 상부 일측에 마련된 후드와, 이 후드의 내부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와, 소결대차 라인 하부에 설치되는 복수 개의 윈드박스 중 상기 후드에 상응하는 위치에 설치된 일부 윈드박스와 상기 후드를 매개하는 순환덕트와, 이 순환덕트에 설치된 순환팬을 포함하는 배가스 순환설비;잔부 윈드박스와 세트링 챔버를 매개로 연결된 메인 블로워;상기 후드 내부에 양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 조절부; 및상기 압력계로부터 상기 후드 내부 압력에 관한 신호를 전송받아 상기 압력 조절부를 컨트롤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배가스 순환설비를 이용한 소성풍량 제어 시스템.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2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후드 내 양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배가스 순환설비를 이용한 소성풍량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유효 소성 풍량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증가하고, 순환덕트에서 배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배가스 누출시 발생되는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41 이산화탄소 고정방법 및 장치(METHOD FOR FIXING CARBON DIOXIDE AND APPARATUS FOR THD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승문 | 이동조 | 정종헌 | 김기현 | 김성만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91439 (2012-08-21) 등록번호 (등록일) 1356067 (2014-01-2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8-21 기술분류 E-AA-21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 고정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제철폐기물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철폐기물을 농축시키는 단계; 상기 농축된 제철폐기물을 탈수처리하는 단계; 상기 탈수처리된 제철폐기물과 강산을 혼합 및 교반하여 형성되는 수소와 침전물을 분리하는 단계; 상기 분리된 침전물에 알칼리 폐수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주입하여 탄산염을 제조한 후 상기 탄산염과 상기 침전물과의 치환 반응에 의해 금속탄산염(FeCO3)을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탄산염(FeCO3)을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고정방법 및 이산화탄소 고정장치가 개시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제철폐기물을 제공하는 단계;상기 제철폐기물을 농축시키는 단계;상기 농축된 제철폐기물을 탈수처리하는 단계;상기 탈수처리된 제철폐기물과 강산을 혼합 및 교반하여 형성되는 수소와 침전물을 분리하는 단계;상기 분리된 침전물에 알칼리 폐수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주입하여 탄산염을 제조한 후 상기 탄산염과 상기 침전물과의 치환 반응에 의해 금속탄산염(FeCO3)을 제조하는 단계; 및상기 금속탄산염(FeCO3)을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고정방법.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2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17항) 종속항 총 2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알칼리 폐수에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탄산염을 형성하고, 탄산염에 금속염을 치환하여 이산화탄소를 고정함과 동시에 금속탄산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공정 내의 폐자원을 활용하여 저가로 제거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42 이산화탄소 저감방법 및 그 장치(CO2 GAS REDUCING METHOD AND SYSTEM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승문 | 정종헌 | 김기현 | 김성만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3751 (2011-12-27) 등록번호 (등록일) 1353595 (2014-01-1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7 기술분류 E-AA-22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 흡착제 제조방법, 이산화탄소 저감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착제 제조방법은, 제철폐기물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철폐기물과 바인더를 혼합시키는 단계; 상기 바인더가 혼합된 상기 제철폐기물에 상기 암모니아를 주입하여 펠릿을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펠릿을 건조시키는 단계; 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는,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흡착제가 적용되며,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취입하고, 상기 배가스 내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상기 흡착제에 흡착시키는 흡착장치; 상기 흡착장치를 경유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흡착된 상기 흡착제에 열을 가하여 상기 흡착된 이산화탄소를 탈착시키는 재생장치; 상기 재생장치를 경유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탈착된 상기 흡착제의 pH를 측정하는 pH측정장치; 및 상기 pH측정장치를 경유한 상기 흡착제에 암모니아를 분사시키는 로터리챔버; 를 포함하되, 상기 pH측정장치는 측정된 pH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기 흡착제를 상기 로터리챔버에 공급시킬 수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방법은,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흡착제가 적용되며, 상기 흡착제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배가스를 접촉시켜 상기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착시키는 단계; 상기 흡착제에 흡착된 상기 이산화탄소를 탈착시키는 단계; 상기 이산화탄소가 탈착된 상기 흡착제의 pH가 설정치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흡착제의 pH가 설정치보다 크면, 상기 흡착제에 암모니아를 분사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암모니아를 분사시킨 상기 흡착제를 사용하여 상기 이산화탄소를 흡착시키는 단계부터 다시 수행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에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착제는,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으로 제조되며, 암모니아가 담지되어 있을 수 있다. 대표 도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1: 제철폐기물 2: 흡착제 10: 농축기(thickener) 20: 필터프레스(filter press) 30: 혼합기(mixer) 40: 펠리타이저(pelletizer) 50: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60: 흡착장치 70: 재생장치 80: pH측정장치 90: 로터리챔버(rotary chamber) 100: 콘덴서(condensor) 대표 청구항 제철폐기물을 제공하는 단계;상기 제철폐기물과 바인더를 혼합시키는 단계;상기 바인더가 혼합된 상기 제철폐기물에 암모니아를 주입하여 펠릿을 제조하는 단계; 및상기 펠릿을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흡착제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흡착제가 적용되며,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취입하고, 상기 배가스 내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상기 흡착제에 흡착시키는 흡착장치;상기 흡착장치를 경유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흡착된 상기 흡착제에 열을 가하여 상기 흡착된 이산화탄소를 탈착시키는 재생장치;상기 재생장치를 경유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탈착된 상기 흡착제의 pH를 측정하는 pH측정장치; 및상기 pH측정장치를 경유한 상기 흡착제에 암모니아를 분사시키는 로터리챔버;를 포함하되,상기 pH측정장치는 측정된 pH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기 흡착제를 상기 로터리챔버에 공급시키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청구항 구성 총 13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8, 14항) 종속항 총 11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조 비용이 낮으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효과가 우수한 이산화탄소 흡착제 제조방법과 상기 흡착제가 적용된 이산화탄소 저감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이산화탄소 탈착의 반응성이 향상됨으로써 효율이 증대되고 저가의 흡착제가 제조됨에 따라 제조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43 용융 슬래그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CARBON DIOIXDE SEQUESTER USING MOLTEN SLA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현수 | 조민영 | 윤시경 | 이달회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0222 (2011-12-22) 등록번호 (등록일) 1285786 (2013-07-0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2 기술분류 E-AA-23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고온의 용융 슬래그와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배가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는 용융 슬래그를 분사시켜 슬래그 분체를 형성하는 슬래그 아토마이저, 상기 슬래그 분체와 이산화탄소와의 탄화 반응을 위한 탄화 반응기, 및 상기 탄화 반응기내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가스 공급 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용철 제조공정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온의 용융 슬래그와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함유하는 배가스를 반응시켜 탄산염으로 석출되도록 함으로써 용철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슬래그와 배가스와의 탄화 반응시 발생하는 반응열을 회수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용철 제조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대표 도면 10 : 슬래그 아토마이저 20 : 반응 챔버 25 : 반응 챔버의 배가스 도관 30 : 분체 이송도관 40 : 탄화 반응로 45 : 탄산염 배출관 50 : 혼합가스 공급도관 60 : 배가스 공급도관 70 : 미분탄 공급장치 80 : 가열 장치 대표 청구항 용융 슬래그를 분사시켜 슬래그 분체를 형성하는 슬래그 아토마이저;상기 슬래그 아토마이저와 연결되며, 이산화탄소와 미분탄을 포함하는 혼합가스를 취입하고 상기 슬래그 분체 형성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상기 이산화탄소와 미분탄을 반응시키는 반응 챔버; 및상기 반응 챔버와 분체 이송도관에 의해 연결되며, 용철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배가스 및 미분탄을 취입하고 상기 분체 이송도관을 통해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공급된 슬래그 분체와 상기 용철 제조공정에서 배출된 배가스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반응시키는 탄화 반응로를 포함하며,상기 반응 챔버내 취입되는 혼합가스는 혼합가스 공급도관을 통해상기 탄화 반응로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5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고온의 용융 슬래그의 열(현열 및 잠열)을 이용하여 용철 제조공정 중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미분탄과 반응시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일산화탄소는 용철 제조공정에 보내어 철광석의 환원에 재활용할 수 있으며, 반응의 반응열에 의해 냉각된 슬래그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44 이산화탄소 회수를 위한 흡착제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MANUFACTURING METHOD AND DEVICE FOR CO2 GAS ABSORBE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승문 | 정종헌 | 김기현 | 김성만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081744 (2011-08-17) 등록번호 (등록일) 1238897 (2013-02-2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08-17 기술분류 E-AA-24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흡착제 제조 방법 및 흡착제 제조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흡착제 제조 방법은, 아민과 유기용매를 혼합한 아민 혼합액을 제조하는 단계와, 제철 더스트 슬러지를 원료로 다공성 펠릿을 제조하는 단계와, 다공성 펠릿으로 아민 혼합액을 분사하는 단계와, 다공성 펠릿을 가열하여 다공성 펠릿의 표면에 아민 혼합액을 고르게 함침시킴과 동시에 아민 혼합액 중의 유기용매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 흡착제 11: 다공성 펠릿 12: 아민 코팅층 100: 흡착제 제조 장치 20: 아민 혼합액 교반장치 21: 교반기 30: 가열 반응기 31: 반응기 본체 32: 노즐 33: 노즐 지지대 40: 회전 구동부 45: 가열부 51: 압력 조절장치 52: 냉각기 53: 유기용매 회수조 대표 청구항 아민과 유기용매를 혼합한 아민 혼합액을 제조하는 단계;제철 더스트 슬러지를 원료로 다공성 펠릿을 제조하는 단계;상기 다공성 펠릿으로 상기 아민 혼합액을 분사하는 단계; 및상기 다공성 펠릿을 가열하여 상기 다공성 펠릿의 표면에 상기 아민 혼합액을 고르게 함침시킴과 동시에 상기 아민 혼합액 중의 유기용매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흡착제 제조 방법. 청구항 구성 총 1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12항) 종속항 총 1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조 비용이 낮으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효과가 우수한 흡착제의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기존 물리적 흡착제 대비 이산화탄소 포집 효율을 높일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45 슬래그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CARBON DIOIXDE SEQUESTER USING SLA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현수 | 조민영 | 이상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04651 (2010-10-26) 등록번호 (등록일) 1242690 (2013-03-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0-26 기술분류 E-AA-25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분말 형태의 슬래그와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배가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는 슬래그로부터 칼슘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온을 추출하기 위한 추출반응기, 상기 추출 반응기와 연결되며 상기 추출 반응기로부터 도입되는 상기 칼슘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온과 탄산 이온을 반응시키기 위한 탄산화 반응기, 및 상기 탄산화 반응기 내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가스 공급 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제선 공정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상온으로 냉각된 슬래그로부터 칼슘 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온 등을 추출한 후 이산화탄소가 탄산 이온 형태로 용존된 수용액에서 탄화 반응시켜 침전물을 형성함으로써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 : 추출 반응기 13 : 슬래그 장입관 15 : 교반기 20 : 탄산화 반응기 30 : 배가스 공급 장치 33 : 연소 챔버 35 : 산소 취입관 37 : 배열 회수 장치 39 : 배가스 공급관 43 : 제 1 도관 45 : 제 2 도관 대표 청구항 제선 공정에서 발생된 슬래그로부터 칼슘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온을 추출하기 위한 추출반응기;상기 추출 반응기와 연결되며 상기 추출 반응기로부터 도입되는 상기 칼슘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온과 탄산 이온을 반응시키기 위한 탄산화 반응기; 및상기 탄산화 반응기내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가스 공급 장치를 포함하되,상기 배가스 공급 장치는 외부에서 취입되는 배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한 연소 챔버;상기 연소 챔버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산소 취입관; 및상기 연소 챔버의 외부에 배치되며 상기 연소 챔버에서 발생하는 배열을 회수하기 위한 배열 회수 장치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7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선 공정에서 발생된 슬래그로부터 칼슘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온을 추출한 후 이를 제선 공정에서 배출된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용존시킨 수용액과 탄화 반응시켜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배가스 중에 포함된 탄소 함유물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배열을 회수하여 제선 공정에서 에너지 이용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46 부생가스의 이산화탄소 개질 장치 및 개질 방법(CARBON DIOXIDE REFORMER FROM FINEX OFF GAS AND METHOD FOR REFORM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기현 | 정종헌 | 이승문 | 김성만 | 장동석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21544 (2010-12-01) 등록번호 (등록일) 1235268 (2013-02-1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2-01 기술분류 E-AA-26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이산화탄소 함유 배가스의 개질 장치 및 개질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한 이산화탄소 개질 장치는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배가스 취입 도관, 상기 배가스 취입 도관과 연결되며 내부가 카본으로 충전된 적어도 하나의 챔버, 상기 챔버의 측면에 배치된 카본 취입 도관, 및 상기 챔버의 하단에 연결된 환원 가스 취입 도관을 포함한다. 본 발명을 적용함으로써, 용융로에서 발생하는 환원 가스의 열원을 제철소 부생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개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용융로에서 발생하여 유동로에 취입되는 환원 가스의 냉각을 추가 설비없이 달성할 수 있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배가스 취입 도관;상기 배가스 취입 도관과 연결되며 내부가 카본으로 충전된 적어도 하나의 챔버; 상기 챔버의 측면에 배치된 카본 취입 도관; 및상기 챔버의 하단에 연결된 환원가스 취입 도관을 포함하며,상기 환원가스는 챔버를 통과하면서 열을 이산화탄소 개질반응에 제공하는 이산화탄소 개질 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10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5항) 종속항 총 8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배가스의 개질 장치 및 개질 방법을 제공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고로 조업 또는 파이넥스 용융환원 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배가스를 카본과 용융로에서 발생하는 환원 가스의 열원을 이용하여 개질 함으로써 유동로 또는 고로용 환원 가스를 제조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47 변압기의 유해가스 방출장치(AN APPARATUS FOR DISCHARGING THE NOXIOUSNESS GAS IN A TRANSFORM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강일 | 여성일 | 김동현 | 전풍선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78082 (2002-12-10) 등록번호 (등록일) 0951247 (2010-03-2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12-10 기술분류 E-AA-27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변압기내에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절연유가 채워지는 본체케이스내부에 코일이 권선된 권선부를 갖추어 승압, 감압한 고전압을 공급하는 변압기에 있어서, 상기 본체케이스내에서 발생된 유해가스를 상부로 유도하여 포집하도록 일정크기의 내부공간을 갖추어 상기 본체케이스의 상부면에 개구형성된 제 1개구부에 연통설치되는 무압밀봉형 콘스베이터; 상기 콘스베이터에 일단이 연결되는 배관부재의 타단에 장착되고, 상기 배관부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유해가스와 상기 콘스베이터내로 유입되는 공기에 포함된 이물 및 습기를 제거하도록 일정량의 제습제가 내부수용되는 충진형 호흡기; 및 상기 본체케이스내부의 압력이 규정압력이상으로 상승될 때 상기 본체케이스내의 절연유를 외부로 방출하도록 상기 본체케이스의 상부면에 개구형성된 제 2개구부에 연통설치되는 방압기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변압기의 고전압 승압,감압시 변압기의 권선부에서 발생되는 불활성,가연성가스와 같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외부로 방출하여 변압기내에 채워진 절연유의 분해를 방지하고, 절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 콘스베이터 11: 하부케이싱 12: 상부케이싱 13: 고무막 20 :호흡기 20a,20b: 상,하부제습제 21: 배관부재 23: 상부용기 24: 중간용기 25: 중간용기 30: 방압기 31: 하부방압케이싱 32 : 상부방압케이싱 33 : 상부커버 34 : 파열판식 디스크판 100: 변압기 103: 본체케이스 103a,103b: 제 1,2개구부 대표 청구항 절연유가 채워지는 본체케이스 내부에 코일이 권선된 권선부를 갖추어 승압, 감압한 고전압을 공급하는 변압기에 있어서, 상기 본체케이스 내에서 발생된 유해가스를 상부로 유도하여 포집하도록 일정크기의 내부공간을 갖추어 상기 본체케이스의 상부면에 개구형성된 제 1개구부에 연통설치되는 무압밀봉형 콘스베이터; 상기 콘스베이터에 일단이 연결되는 배관부재의 타단에 장착되고, 상기 배관부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유해가스와 상기 콘스베이터 내로 유입되는 공기에 포함된 이물 및 습기를 제거하도록 일정량의 제습제가 내부수용되는 충진형 호흡기; 및 상기 본체케이스의 상부면에 개구형성된 제 2개구부에 연통설치되며, 상기 본체케이스 내부의 압력이 규정압력이상으로 상승될 때 상기 본체케이스 내의 절연유를 외부로 방출하도록 파열되는 파열판식 디스크판을 구비하는 방압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변압기의 유해가스 방출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변압기 내부의 이상압력 상승시 절연유를 외부로 방출하여 대형설비사고,전기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변압기의 유해가스 방출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대기의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대형 설비사고, 전기화재 및 폭발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고전압을 승압,감압할 수 있는 효과가 얻어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48 LNG 운전장치 및 운전방법(APPARATUS FOR OPERATING L.N.G. AND METHOD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봉형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42760 (2012-04-24) 등록번호 (등록일) 1330305 (2013-11-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4-24 기술분류 E-AA-28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하나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BOG 질소가스를 함께 압축하여 설비의 운전 비용 및 유지 관리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LNG 운전장치 및 운전방법이 소개된다. 이 중에서 LNG 운전장치는, 질소가스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유량조정밸브와, BOG와 유량조정밸브에서 조절된 질소가스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혼합탱크와, 혼합탱크에서 혼합된 질소가스와 BOG를 함께 압축하기 위한 혼합압축기와, 혼합압축기에서 압축된 BOG 및 질소가스를 응축하는 재응축기와, 응축된 혼합가스를 기화하기 위한 기화기와, 기화기에서 기화된 혼합가스의 열량을 분석하여 상기 질소가스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상기 유량조정밸브에 인가하는 열량제어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 도면 110 :유량조정밸브 110 :질소유량계 200 :혼합탱크 210 :플레어 300 :혼합압축기 400 :재응축기 500 :기화기 600 :열량제어기 710 :저압펌프 720 :고압펌프 800 :LNG 저장탱크 대표 청구항 질소가스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유량조정밸브;BOG(Boil-Off Gas)와 상기 유량조정밸브에서 조절된 질소가스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혼합탱크;상기 혼합탱크에서 혼합된 질소가스와 BOG를 함께 압축하기 위한 혼합압축기;LNG(LiquefiedNatural Gas)에 상기 혼합압축기에서 압축된 BOG 및 질소가스를 혼합하여 응축하는 재응축기;응축된 혼합가스를 기화하기 위한 기화기; 및상기 기화기에서 기화된 혼합가스의 열량을 분석하여 상기 질소가스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상기 유량조정밸브에 인가하는 열량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NG 운전장치.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5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LNG 터미널에서 송출하는 LNG의 열량을 소비처에서 규정된 열량으로 효과적으로 감열하여 공급하기 위한 LNG 운전장치 및 운전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질소압축기의 사용 없이도, 하나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BOG와 질소가스를 압축할 수 있으므로, 설비의 운전 비용 및 유지 관리상의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49 오일 유증기 분리장치(SEPARATION APPARATUS FOR OILY VAPOR OF OI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강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089859 (2008-09-11) 등록번호 (등록일) 0983901 (2010-09-1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09-11 기술분류 E-AA-29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윤활 작용을 실시한 오일에서 유증기 분리를 용이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오일 유증기 분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발명은, 오일이 저장되는 오일 탱크와, 오일 탱크의 오일을 윤활 대상체에 공급하여 순환하도록 하는 오일 펌프와, 윤활 대상체를 순환한 오일에서 유증기를 분리하며, 분리된 유증기는 대기로 회전하면서 배출되고, 분리된 오일은 오일 탱크로 재유입되도록 하는 유증기 분리기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오일 탱크 11:오일 12:유증기 13:베어링 14:낙유 15:터빈 20:오일 펌프 30:유증기 분리기 31:드레인 홀 32:드레인관 33:하우징 35:오일 유입관 37:스트레너 39:유증기 배출관 40:유증기 배출기 41:회전부 43:격판 45:배출부 대표 청구항 오일이 저장되는 오일 탱크; 상기 오일 탱크의 오일을 윤활 대상체에 공급하여 순환하도록 하는 오일 펌프; 및 상기 윤활 대상체를 순환한 오일에서 유증기를 분리하고, 분리된 유증기는 대기로 회전하면서 배출되고, 분리된 오일은 상기 오일 탱크로 재유입되도록 하는 유증기 분리기;를 포함하고, 상기 유증기 분리기는, 상기 오일 탱크와 연통된 드레인홀이 형성되는 하우징; 상기 윤활 대상체를 순환한 오일이 유입되도록 상기 하우징에 장착되는 오일 유입관; 상기 하우징에 연통되어 상기 오일에 포함된 유증기가 배출되는 유증기 배출관; 및 상기 유증기 배출관과 상기 하우징과 연통되어, 상기 유증기의 배출시 냉각된 오일이 상기 하우징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드레인관;을 포함하며, 상기 하우징에는 상기 오일에서 불순물을 여과하는 스트레너가 장착되는 오일 유증기 분리 배출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윤활 및 냉각을 실시한 오일에서 유증기를 원활하게 분리하도록 하여, 오일의 재공급시에 유증기에 의한 설비 손상을 방지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냉각 및 윤활을 실시한 오일에서 유증기를 분리하여, 유증기에 의한 오일 펌프의 공동 현상(cavitation) 등의 발생을 방지하여 설비 손상을 방지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50 열병합 발전 디지털 전기 수력 제어설비의 시스템안정화장치(Apparatus for stabilizing of a digital electric hydraulic controller of the cogeneration syste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영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16519 (2006-11-23) 등록번호 (등록일) 0799435 (2008-01-2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1-23 기술분류 E-AA-30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DEHC 시스템에서, 터빈의 증기제어밸브(MSV, GV-L,GV-R,ICV)의 제어오일 압력 및 복수기 진공, 발전기 출력 등의 현장 신호를 가버너부의 절연보드에서 신호 변환하고 CPU 부에서 발전기 출력과 터빈 속도 3600[Rpm]으로 제어하기 위해 신호값으로 연산된 후 다시 가버너부의 MRSV 모듈을 통해 증기제어밸브의 토크 모터에 전달되어 E/H 변환기의 제어오일 드레인량을 조절함으로써 증기제어밸브의 개폐 제어를 실시하는 DEHC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DEHC 시스템에서는, 운전상태 감시 및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툴의 전원을 무정전 전원장치와 상용전원으로 이중화하여 공급함으로써, 유지보수 툴의 상시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DEHC 시스템 내부적으로만 인터페이스되고 있는 증기제어밸브에 대한 제어오일 압력 검출신호와 현장 증기제어밸브 개도에 대한 연산결과를 분산제어시스템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MSV와 GV의 밸브 절환도중 DEHC 시스템의 CPU가 다운되었다가 정상으로 복귀되어도 기동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운전상태를 DEHC설비의 CPU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열병합 발전설비가 안정되게 운전될 수 있게 한다. 대표 도면 10 : 보일러 20 : 터빈 100 : 이중화 전원공급부 110 : 가버너부 120 : CPU부 130 : 토크 모터 140 : E/H 변환기 180 : 전류/전압(I/V) 변환기 190 : 압력발신기 300 : 분산 제어시스템 301 : 루프 310 : 필드 제어 중계부 320 : 통합 제어부 대표 청구항 DEHC 시스템의 가버너부와 CPU 입/출력부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상용전원과 무정전 전원장치의 전원단이 이중화되어 공급되도록 구성된 이중화 전원공급부를 구비한 DEHC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중화 전원공급부에 유지보수 툴의 전원단을 이설하여, 무정전 전원장치측의 전원공급 차단시에도 상용전원이 유지보수 툴의 전원단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병합 발전 디지털 전기 수력 제어설비의 시스템 안정화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3개항 (제 1, 2, 4항) 종속항 총 1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무정전 전원장치측의 전원공급 유/무에 관계없이 유지보수 툴에 상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유지보수 툴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DEHC 시스템의 안정화장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이상 징후 및 설비 트러블 등에 대한 조기대응이 가능하고발전기 출력 상승 지연 및 터빈 트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DEHC 시스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등의 이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51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방법 및 장치(MANAGEMENT METHOD AND APPARATUS OF SENDING PIPE LINE IN COGENERATION EQUIPME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충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03411 (2006-10-24) 등록번호 (등록일) 0785245 (2007-12-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0-24 기술분류 E-AA-31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복합버너 후단의 부생가스 이송배관에 누적되는 타르 등의 누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보일러를 정화하기 위하여 분사하는 저압증기의 일부를 부생가스 이송배관으로 유도하여 분사함으로서, 부생가스 이송배관 내의 누적물을 제거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여, 타르 등의 누적물의 누적에 의한 부생가스 이송배관의 파공을 방지함으로서, 부생가스의 누설로 인한 화재사고와 부생가스의 대량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대표 도면 10 : 보일러 11 : 복합버너 12 : 부생가스 이송배관 13 : 버너밸브 13 : 운전용컴퓨터단말기 13a : 본체부 13b : 모니터부 20 : 터빈 21 : 고압증기 이송배관 30 : 발전기 40 : 분사장치 41 : 저압증기 이송배관 50 : 저압증기 유도배관 51 : 콘트롤밸브 52 : 볼밸브 대표 청구항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복합버너에 의해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포함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장치에 있어서, 보일러의 정화용 저압증기를 이송하는 저압증기 이송배관의 일단에서 하나 이상 추가 인출되어 복합버너 후단의 부생가스 이송배관에 연결되는 저압증기 유도배관; 및 상기 저압증기 유도배관의 일단에 설치되며 상기 유도된 저압증기의 분사 최적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콘트롤밸브; 를 포함하며, 상기 보일러의 정화용 저압증기의 일부를 부생가스 이송배관으로 유도하여 분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4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부생가스 이송배관에 누적되는 타르 및 부산물 등의 누적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일러정화용 저압증기의 일부를 부생가스 이송배관으로 유도하여 분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부생가스 이송배관 관리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보일러를 정화하기 위하여 분사하는 저압증기의 일부를 부생가스 이송배관으로 유도하여 분사함으로서, 부생가스 이송배관에 누적되는 타르 등의 누적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52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 및 공급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SUPPLYING WITH COOLING WATER TO THE COGENERATION SYSTEM FOR GENERATING ELECTRIC POW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양곤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70847 (2001-11-14) 등록번호 (등록일) 0807683 (2008-02-2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1-14 기술분류 E-AA-32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열병합 발전설비에 있어서 냉각수의 열교환을 위한 별도의 냉각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기발생에 필요한 열량을 회수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 및 공급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보충수탱크(11)에서 인출된 냉각수를 보조기기로 공급하는 냉각수펌프(45)와, 보조기기로부터 회수된 냉각수를 복수기(10)로 보내는 냉각수 복수기 공급조절변(40) 및 보충수탱크(11)로 보내는 냉각수 보충수탱크 회수조절변(41)과, 보충수탱크(11)로 냉각수를 회수하는 복수기 보충수 회수조절변(42)과 복수기(10)의 냉각수 튜브(10-1)에 설치되는 수위 레벨 발신기(43) 및 각각의 조절변을 개폐 제어하는 제어장치(44)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에 의한 냉각수 공급방법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냉각장치의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설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냉각수를 냉각시키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운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열병합 발전 플랜트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1:보충수탱크 23:냉각수 공급관 45:냉각수펌프 31:냉각수회수용 리턴배관 10:복수기 40:냉각수복수기 공급조절변 11:보충수탱크 41:보충수탱크 회수조절변 11-1:보충수 펌프 42:보충수 회수조절변 40:복수기 공급조절변 43:수위 레벨 발신기 44:제어장치 대표 청구항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에 있어서, 보충수탱크(11)에서 인출된 냉각수를 냉각수 공급관(23)에 의해 보일러 급수펌프(16), 압입송풍기(14), 유인송풍기(15), 공기압축기(17,18)에 공급하도록 상기 보충수탱크(11)에 설치된 연결배관(45-1) 및 냉각수펌프(45)와, 상기 보일러 급수펌프(16), 압입송풍기(14), 유인송풍기(15), 공기압축기(17,18)에서 소비된 냉각수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냉각수 회수용 리턴배관(31)과, 상기 냉각수 회수용 리턴배관(31)으로 회수된 냉각수를 복수기(10)로 보내는 냉각수 복수기 공급조절변(40) 및 보충수탱크(11)로 보내는 냉각수 보충수탱크 회수조절변(41)과, 상기 보충수탱크(11)로부터 복수기(10)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보충수 펌프(11-1)에서 펌핑된 보충수의 량이 많을 경우 보충수탱크(11)로 냉각수를 회수하는 복수기 보충수 회수조절변(42)과, 상기 냉각수 복수기 공급조절변(40)과 보충수탱크(11)로 보내지는 냉각수 보충수탱크 회수 조절변(41)의 조절을 위해 복수기(10)의 냉각수 튜브(10-1)에 설치되는 수위 레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발신기(43)와, 상기 수위 레벨 발신기(43)의 신호를 받아 상기 냉각수 복수기 공급조절변(40)과 냉각수 보충수탱크 회수 조절변(41)의 개폐 제어하는 제어장치(44)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3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열병합 설비의 보조기기 및 장치의 냉각수의 냉각을 위해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기기 및 장치에 공급하는 방법과 열교환이 이루어져 온도가 상승한 냉각수를 전량 보일러의 보일러 급수로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 및 공급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해수튜브 부식파손 및 냉각수의 수질악화, 냉각수 공급배관 및 보조기기 및 장치의 부식을 촉진시키며 또한 공급배관 내 스케일이 생성되어 냉각수배관 폐쇄로 설비고장 및 설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53 비티엑스 증류설비의 열교환기 세정장치(APPARATUS FOR CLEANING HEAT EXCHANGER OF BTX RECOVERY EQUIPME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영운 | 하재복 | 박양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3-0016290 (2003-03-15) 등록번호 (등록일) 0890811 (2009-03-2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3-03-15 기술분류 E-AA-33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코크스로에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를 제조할 때 발생되는 부생가스인 코크스오븐가스중 불순물인 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정제 증류하는 과정에서 각종 열교환기에 부착, 누적된 콜타르, 피치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여 열교환기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된 비티엑스 증류설비의 열교환기 세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코크스오븐가스내 함유된 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정제 증류하는 설비에 있어서, 증류설비에 부설된 열교환기에서 세정액을 배출하는 회수배관의 단부에 연결되고 경사배치된 혼합물분리기와; 상기 열교환기로 세정액을 공급하는 세정배관의 단부와 연결되고 수평하게 설치된 순수 B.T.X 탱크와; 상기 혼합물분리기와 순수 B.T.X 탱크를 연결하는 배출관과; 상기 배출관상에 설치되어 증발하는 세정액을 냉각시키는 냉각용 열교환기와; 상기 혼합물분리기와 연결되고 이로부터 배출되는 콜타르, 피치를 수거 회수하는 데칸타설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세정혼합액으로부터 유기용제인 순수 B.T.X만을 회수하여 세정액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 세정효율이 극대화되고, 열교환기의 가동효율이 향상되며, B.T.X 증류설비의 증류효율도 향상되고, 콜타르나, 피치를 부산물로 획득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흡수유탱크 110:B.T.X 흡수탑 120:흡수유저장탱크 130:B.T.X 증류탑 1 4 2 , 1 5 2 , 1 6 2 : 열 교 환 기 174:세정배관 176:회수배관 200:혼합물분리기 230:배출관 240:냉각용 열교환기 300:순수 B.T.X 탱크 대표 청구항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코크스오븐가스내 함유된 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정제 증류하는 설비에 있어서, 증류설비에 부설된 열교환기(142,152,162)에서 세정액을 배출하는 회수배관(176)의 단부에 연결되고 경사배치된 혼합물분리기(200)와; 상기 열교환기(142,152,162)로 세정액을 공급하는 세정배관(174)의 단부와 연결되고 수평하게 설치된 순수 B.T.X 탱크(300)와; 상기 혼합물분리기(200)와 순수 B.T.X 탱크(300)를 연결하는 배출관(230)과; 상기 배출관(230)상에 설치되어 증발하는 세정액을 냉각시키는 냉각용 열교환기(242)와; 상기 혼합물분리기(200)와 연결되고 이로부터 배출되는 콜타르, 피치를 수거 회수하는 데칸타설비(40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티엑스 증류설비의 열교환기 세정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B.T.X 증류설비의 열교환기 세정액중에 혼합된 불순물인 콜타르나 피치를 그 세정액이 순환하는 라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비가동중에도 외부로 완전배출처리토록 하여 부산물로 회수토록 함으로써 세정시에는 순수 B.T.X만을 세정액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세정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설비의 효율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 비티엑스 증류설비의 열교환기 세정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세정혼합액으로부터 유기용제인 순수 B.T.X만을 회수하여 세정액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 세정효율이 극대화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54 열교환기(HEAT EXCHANG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상식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9-0047710 (2009-05-29) 등록번호 (등록일) 1063845 (2011-09-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9-05-29 기술분류 E-AA-34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대상매체를 냉각시키기 위한 열교환기에 있어서, 내부에서 냉각매체 및 대상매체가 독립된 상태로 유동하고, 대상매체가 냉각매체와의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열교환부(201); 상기 열교환부(201)와 연결되어, 냉각매체를 상기 열교환부(201)에 유입시켜 배출시키며, 냉각매체의 유동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냉각매체 제어부(202); 및 상기 열교환부(201)와 연결되어, 대상매체를 상기 열교환부(201)에 유입시켜 배출시키며, 대상매체의 유동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대상매체 제어부(20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를 개시한다. 상기와 같은 열교환기는 냉각매체 및 대상매체의 유동방향을 주기적으로 전환하여 냉각매체 및 대상매체로 인한 침전물을 외부로 배출시켜, 열교환율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대상매체를 냉각시키기 위한 열교환기에 있어서, 내부에서 냉각매체 및 대상매체가 독립된 상태로 유동하고, 대상매체가 냉각매체와의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열교환부(201);상기 열교환부(201)와 연결되어, 냉각매체를 상기 열교환부(201)에 유입시켜 배출시키며, 냉각매체의 유동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냉각매체 제어부(202); 및상기 열교환부(201)와 연결되어, 대상매체를 상기 열교환부(201)에 유입시켜 배출시키며, 대상매체의 유동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대상매체 제어부(203)를 포함되,상기 냉각매체 제어부(202)는,외부로부터 냉각매체가 유입되는 냉각매체 유입관(221);상기 유입된 냉각매체를 상기 열교환부(201)로 유도하는 제 1 냉각매체 배관(222);상기 냉각매체 유입관(221)과 상기 제 1 냉각매체 배관(222) 사이에 위치되는 제 1 냉각매체 전환밸브(223);상기 열교환부(201)로부터 배출된 냉각매체를 유도하는 제 2 냉각매체 배관(224);상기 배출된 냉각매체를 외부로 배출하는 냉각매체 배출관(225);상기 냉각매체 배출관(225)과 상기 제 2 냉각매체 배관(224) 사이에 위치되는 제 2 냉각매체 전환밸브(226);상기 제 2 냉각매체 전환밸브(226)와 상기 냉각매체 유입관(221)을 연결하는 제 1 냉각매체 연결배관(227); 및상기 제 1 냉각매체 전환밸브(223)와 상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냉각매체 배출관(225)을 연결하는 제 2 냉각매체 연결배관(22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구성 총 11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2, 7항) 종속항 총 9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냉각매체 및 대상매체의 유동방향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냉각매체 및 대상매체의 일방향 유동으로 인한 침전물을 외부로 배출시키고, 열교환 효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제공하고자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냉각매체 제어부 및 대상매체 제어부는 열교환기의 열교환 효율이 저하될 때마다 냉각매체 및 대상매체의 유동 방향을 변경할 수 있어, 열교환기의 열교환 효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55 열교환 기능을 갖는 부생 슬러지 재활용 장치(RECYCLING APPARATUS OF BY-PRODUCT SLUDGE WITH HEAT EXCHANG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용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25027 (2013-10-21) 등록번호 (등록일) 1518596 (2015-04-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21 기술분류 E-AA-35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일반탄 및 미분철광석을 이용한 용철 제조시 폐기되는 분진을 이용하여 슬러지를 제조하고, 용철 제조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환원가스를 이용하여 슬러지를 환원시키며, 환원가스가 가지고 있는 열을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슬러지의 환원도 향상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열교환 기능을 갖는 부생 슬러지 재활용 장치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열교환 기능을 갖는 부생 슬러지 재활용 장치는, 분철광석이 유입 환원되는 유동환원로와 이에 괴성화 환원철 제조기를 통하여 연결되는 용융가스화로 및 상기 유동환원로의 배가스관에 연결된 수집진기를 포함하는 부생슬러지 재활용 장치에 있어서, 상기 용융가스화로로부터 공급된 환원가스와 열교환하여 슬러지를 건조하는 건조기를 포함하는 슬러지 제조부; 및 상기 슬러지 제조부에서 제조된 슬러지를 분말형태로 파쇄하는 슬러지 분쇄부를 포함하고, 상기 건조기는 슬러지와 환원가스가 혼합되지 않도록 내부에 환원가스 이동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0 :예열로 20 : 예비환원로 30 : 최종환원로 40 : 용융가스화로 50 : 괴성화 환원철 제조기 60 : 수집진기 70 : 공정수 수처리기 80 : 탈수기 90 : 건조기 91 : 환원가스 이동관 100 : 파쇄기 110 : 분급기 130 : 상부 저장조 140 : 신축관 150 : 차단밸브 170 : 하부 저장조 180 : 슬러지 분말 공급기 300 : 슬러지 분말 환원기 대표 청구항 분철광석이 유입 환원되는 유동환원로와 이에 괴성화 환원철 제조기를 통하여 연결되는 용융가스화로 및 상기 유동환원로의 배가스관에 연결된 수집진기를 포함하는 부생슬러지 재활용 장치에 있어서,상기 용융가스화로로부터 공급된 환원가스와 열교환하여 슬러지를 건조하는 건조기를 포함하는 슬러지 제조부; 및상기 슬러지 제조부에서 제조된 슬러지를 분말형태로 파쇄하는 슬러지 분쇄부를 포함하고,상기 건조기는 슬러지와 환원가스가 혼합되지 않도록 내부에 환원가스 이동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 기능을 갖는 부생 슬러지 재활용 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용철 제조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환원가스를 이용하여 슬러지를 환원시키며, 환원가스가 가지고 있는 열을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슬러지의 환원도 향상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열교환 기능을 갖는 부생 슬러지 재활용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슬러지 분말의 환원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하여 슬러지를 건조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56 가열로 연소공기 회수 장치(RECOVERY SYSTEM OF COMBUSTION AIR FOR FURNA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영복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39071 (2011-12-21) 등록번호 (등록일) 1262595 (2013-05-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1 기술분류 E-AA-36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가열로 연소공기 회수 장치에 관한 것으로, 가열로와 압력센서 사이에 설치되어 가열로내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압력배출제어컨트롤 및 배출제어컨트롤; 상기 배출제어컨트롤에 연결되는 방산밸브; 가열로에 연소공기를 공급하는 두 대의 송풍기와 상기 배출제어컨트롤을 연결하는 저압력 제어라인; 및 상기 배출제어컨트롤과 상기 두 대의 송풍기 사이에 각각 설치된 두 개의 압력자동밸브를 포함하며, 상기 압력센서에 의해 측정된 가열로내 압력이 설정압력을 초과할 경우, 핫 에어를 방산 또는 회수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00: 가열로 200: 압력센서 310: 송풍기 제어기 320: 인버터 330: 공기 예열기 340: 연산기 350, 360: 송풍기 410: 댐퍼제어컨트롤 420: 댐퍼제어기 430, 440: 댐퍼 510: 배출제어컨트롤 520: 압력배출제어컨트롤 530: 방산밸브 540: 저압력제어라인 550, 560: 압력자동밸브 대표 청구항 가열로와 압력센서 사이에 설치되어 가열로내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압력배출제어컨트롤 및 배출제어컨트롤;상기 배출제어컨트롤에 연결되는 방산밸브;가열로에 연소공기를 공급하는 두 대의 송풍기와 상기 배출제어컨트롤을 연결하는 저압력 제어라인; 및상기 배출제어컨트롤과 상기 두 대의 송풍기 사이에 각각 설치된 두 개의 압력자동밸브를 포함하며,상기 압력센서에 의해 측정된 가열로내 압력이 설정압력을 초과할 경우, 핫 에어를 방산 또는 회수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열로 연소공기 회수 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저 유량 송풍기 가동시 압력 헌팅으로 인한 설비 파손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출되는 핫 에어를 재사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저 유량 송풍기 가동시 압력 헌팅으로 인한 설비 파손을 방지하고 배출되는 핫 에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열로 연소공기 회수 장치가 제공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57 수확 가능한 에너지 스캐너 및 이의 제어방법(Harvestable energy scanner and its control method)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윤병동 | 김재은 | 조철민 | 김윤영 | 윤한솔 | 김홍진 | 이소원 | 윤헌준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39005 (2012-12-03) 등록번호 (등록일) 1391804 (2014-04-2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2-03 기술분류 E-AA-37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수확 가능한 에너지 스캐너에 관한 것이다. 이 수확 가능한 에너지 스캐너는 대상체의 에너지 정보를 획득하는 에너지 측정부; 및 상기 에너지 측정부에서 획득된 상기 에너지 정보를 수확 가능한 전력량으로 환산하고, 상기 환산된 수확 가능한 전력량을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 수확 가능한 에너지 스캐너 30: 제어부 40: 표시부 50: 입력부 100: 에너지 측정부 110: 제1 에너지 스캐너 120: 제2 에너지 스캐너 대표 청구항 대상체의 에너지 정보를 획득하는 에너지 측정부; 및상기 에너지 측정부에서 획득된 상기 에너지 정보를 수확 가능한 전력량으로 환산하고, 상기 환산된 수확 가능한 전력량을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는 무선센서의 작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계산하여, 상기 환산된 수확 가능한 전력량이 상기 무선센서의 작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초과하는 지점을 탐색하는 수확 가능한 에너지 스캐너.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4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에너지 수확 장치의 에너지 수확의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주변의 수확 가능한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 스캐너 및 이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에너지 수확 장치의 에너지 수확의 신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58 저압 가스 안전변 시스템(LOW PRESSURE GAS SECURITY VALVE SYSTE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성태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55415 (2012-05-24) 등록번호 (등록일) 1363994 (2014-02-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5-24 기술분류 E-AA-38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저압 가스 배관에서 이상 가스 압력이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배출하는 저압 가스 안전변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물이 채워져 일정 수두압을 형성하는 외통으로서, 상기 통에는 저압 가스 배관에 연결되어 가스 압력이 설정 압력을 초과할 때 실(seal)이 파괴되어 상부로 물을 분출시키는 실포트 외통; 물이 채워져 일정 수두압을 형성하는 통으로서, 상기 외통의 내측에 형성된 실포트 내통; 깔대기 형상으로 상기 실포트 외통의 상부에 형성되는 안전변 하부 시트로서, 그 하단부는 기밀성으로 상기 외통과 연통되며 상단부는 개방되어 외통에서 전달되는 가스가 통과하는 안전변 하부 시트; 상기 안전변 하부 시트의 상부에 배치되는 안전변 장치로서, 상기 안전변 하부 시트의 상단 개방부에 기밀성으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안착되는, 안전변 장치; 하나의 원통으로서, 그 하단이 상기 실포트 외통의 상단 및 안전변 하부 시트의 하측과 기밀성으로 접합되며, 안전변 하부 시트 및 안전변 장치를 에워싸며, 그 상단에 놓이는 가스 방출부의 하단과 기밀성으로 접합되는, 상부 외통; 깔대기 형상의 가스 방출부로서, 그 하단은 상기 상부 외통의 상부와 기밀성으로 접합되며, 그 상부에는 배관이 연결되어 내부의 가스를 외부로 방출시킬 수 있도록 한 가스 방출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 도면 100: 저압 가스 안전변 시스템 110: 가스 방출부 120: 상하부 분리판 130: 실포트 외통 140: 실포트 내통 150: 안전변 하부 시트 160: 안전변 장치 161: 압력 조정 웨이트 지지대 162: 압력 조정 웨이트 170: 상부 외통 200: 저압 가스 배관 300: 드레인 배관 310: 드레인 하단 차단 밸브 대표 청구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저압 가스 배관에서 이상 가스 압력이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배출하는 저압 가스 안전변 시스템에 있어서,내부에 물이 채워져 일정 수두압을 형성하는 실포트(seal pot) 형태로 이루어지며, 드레인 배관을 매개로 상기 저압 가스 배관에 연결되어 가스 압력이 설정 압력을 초과할 때 상부로 물을 분출시키는 실포트 외통;물이 채워져 일정 수두압을 형성하며, 상기 실포트 외통의 내측에 형성된 실포트 내통;깔대기 형상으로 상기 실포트 외통의 상부에 형성되며, 그 하단부는 기밀성으로 상기 실포트 외통과 연통되며 상단부는 개방되어 실포트 외통에서 전달되는 가스가 통과하는 안전변 하부 시트;상기 안전변 하부 시트의 상부에 배치되며, 상기 안전변 하부 시트의 상단 개방부에 기밀성으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안착되는 안전변 장치;하나의 원통으로서, 그 하단이 상기 실포트 외통의 상단 및 안전변 하부 시트의 하측과 기밀성으로 접합되며, 안전변 하부 시트 및 안전변 장치를 에워싸며, 그 상단에 놓이는 가스 방출부의 하단과 기밀성으로 접합되는 상부 외통;깔대기 형상의 가스 방출부로서, 그 하단은 상기 상부 외통의 상부와 기밀성으로 접합되며, 그 상부에는 배관이 연결되어 내부의 가스를 외부로 방출시킬 수 있도록 한 가스 방출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저압 가스 안전변 시스템.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저압 가스 배관에서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 안전변이 열려서 가스를 배출하고 정상 압력이 되면 안전변이 닫혀서 과다한 가스의 배출을 방지하는, 저압 가스 안전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저압 가스 배관에서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가스를 배출할 수 있고, 정상 압력이 될 때까지만 가스를 배출하여 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가스의 배출구를 원하는 곳으로 설치할 수 있어서 안전변 작동으로 인해서 가스가 배출될 때에도 가스로 인한 인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59 소둔배열 회수장치(Apparatus for withdrawal of furnace burning ga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현식 | 강형원 | 김왕중 | 유계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79518 (2001-12-14) 등록번호 (등록일) 0770948 (2007-10-2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2-14 기술분류 E-AA-39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냉연공정의 소둔로에서 구동모터에 의해 소둔배열을 회수하는 회수튜브가 배열량을 제어하면서 배열을 회수하고 회수핀에서 유입되는 배열을 확산시켜 접촉면적을 넓게 하므로써 배열 회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소둔배열 회수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소둔배열 회수장치에 있어서, 입측댐퍼와 출측댐퍼 사이에 설치되고 몸체의 후면에 순수공급배관과 순수배출배관을 구비한 제 1댐커버가 결합된 몸체부; 상기 몸체부의 몸체 일측에 설치되어 정역 구동모터의 구동에 따라 축이 정,역회전하는 구동부; 상기 몸체부의 몸체 내부를 통해 상기 구동부의 축에 연결되어 상기 축의 회전에 따라 링크축 및 회수튜브가 회전되면서 소둔배열의 회수열을 제어하는 회수튜브부;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10 : 몸체 121~124 : 댐 130 : 회수튜브 131 : 회수핀 151 : 정역 구동모터 151g : 구동기어 153 : 축 153g : 종동기어 155 : 종동링크 156 : 링크축 대표 청구항 소둔로에서 배기되는 고온의 배열을 입측댐퍼를 통해 열교환기로 유도하고, 순수공급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순수와 열교환을 한 후 출측댐퍼를 경유하여 스택을 통해 대기중으로 배출하며, 가열된 순수를 순수배출배관을 통해 배출하는 소둔배열 회수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측댐퍼와 출측댐퍼 사이에 설치되고 몸체의 후면에 상기 순수공급배관과 순수배출배관을 구비한 제 1댐커버가 결합된 몸체부; 상기 몸체부의 몸체 일측에 설치되어 정역 구동모터의 구동에 따라 축이 정,역회전하는 구동부; 상기 몸체부의 몸체 내부를 통해 상기 구동부의 축에 연결되어 상기 축의 회전에 따라 링크축 및 회수튜브가 회전되면서 상기 소둔배열의 회수열을 제어하는 회수튜브부;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둔배열 회수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소둔배열을 회수하는 회수튜브가 회전되면서 회수 배열량을 제어하고, 각각 면적이 다른 회수핀이 회수튜브 외주면에 접합되어 유입되는 배열을 확산시켜 접촉면적을 넓게 함으로써 배열회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둔배열 회수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소둔로에서 소둔배열을 회수하는 회수튜브의 회수핀에 가공된 다수개의 유도홀에 의해 소둔배열 회수장치 전체로 확산시켜 회수핀과 소둔배열의 접촉을 넓게 하여 회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60 윤활 오일 냉각기용 세정장치(CLEANING APPARATUS FOR LUBRICATING OIL COOLER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권상원 | 김영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35447 (2010-12-27) 등록번호 (등록일) 1224364 (2013-01-1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2-27 기술분류 E-AA-40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윤활 오일 냉각기의 세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설비의 운전 중단이나 감산 운전할 필요가 없는 윤활 오일 냉각기용 세정장치로서, 병렬 설치된 제1 및 제2 냉각기(1,2); 상기 제1 또는 제2 냉각기(2)에 사용된 윤활 오일이 선택적으로 공급되어 재사용 순환될 수 있도록 마련된 오일라인(10); 상기 오일라인(10)과의 열교환이 가능하도록 제1 및 제2 냉각기(1,2) 각각에 냉각수가 공급 및 배출될 수 있도록 마련된 냉각수라인(20); 및 상기 제1 및 제2 냉각기(1,2)의 각 냉각수라인(20)을 따라 정수가 공급 및 배출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수라인(30); 을 포함하되, 상기 제1 및 제2 냉각기(1,2)의 윤활 오일 유입 측 및 유출 측 각각에는 동시 절환이 가능한 밸브(51a,51b,54a,54b)가 설치되고, 상기 오일라인(10)의 밸브들(51a,51b,54a,54b) 중 적어도 한 쌍은 각각 동일 회동축을 갖는 2개의 밸브핸들을 구비하며, 상기 오일라인(10)의 밸브들(51a,51b,54a,54b)의 밸브핸들들은 로드(52,53a,53b)에 의해 순차 연결되어 어느 하나의 밸브핸들이 모터(55)에 의해 절환되면 다른 밸브핸드들이 함께 절환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0: 오일라인 20: 냉각수라인 30: 정수라인 40: 가스라인 50: 오일밸브 절환수단 대표 청구항 병렬 설치된 제1 및 제2 냉각기(1,2);상기 제1 또는 제2 냉각기(2)에 사용된 윤활 오일이 선택적으로 공급되어 재사용 순환될 수 있도록 마련된 오일라인(10);상기 오일라인(10)과의 열교환이 가능하도록 제1 및 제2 냉각기(1,2) 각각에 냉각수가 공급 및 배출될 수 있도록 마련된 냉각수라인(20); 및상기 제1 및 제2 냉각기(1,2)의 각 냉각수라인(20)을 따라 정수가 공급 및 배출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수라인(30); 을 포함하되, 상기 제1 및 제2 냉각기(1,2)의 윤활 오일 유입 측 및 유출 측 각각에는 동시 절환이 가능한 밸브(51a,51b,54a,54b)가 설치되고,상기 오일라인(10)의 밸브들(51a,51b,54a,54b) 중 적어도 한 쌍은 각각 동일 회동축을 갖는 2개의 밸브핸들을 구비하며, 상기 오일라인(10)의 밸브들(51a,51b,54a,54b)의 밸브핸들들은 로드(52,53a,53b)에 의해 순차 연결되어 어느 하나의 밸브핸들이 모터(55)에 의해 절환되면 다른 밸브핸드들이 함께 절환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하는 윤활 오일 냉각기용 세정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윤활 오일 냉각기의 세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설비의 운전 중단이나 감산 운전할 필요가 없는 윤활 오일 냉각기용 세정장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듀얼의 냉각기가 사용되므로 윤활 오일 냉각기의 세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설비의 운전 중단이나 감산 운전할 필요가 없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61 열연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Hot rolled waste gas boiler syste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병주 | 조경호 | 오동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1999-0064531 (1999-12-29) 등록번호 (등록일) 0419175 (2004-02-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19-12-29 기술분류 E-AA-41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가열로 연소 폐가스의 열량을 회수하는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와 댐퍼 조작제어부(2), 폐가스 보일러용 댐퍼(3), 스택 댐퍼(4), 보일러(5), 가열로측 연도(6), I.D.팬(7), 보일러측 연도( 8), 댐퍼감시기(9), 다단 스위치 (10), 유량지시부(11), 연산기(12), 압력조절기( 13), 압력발신기(14) 및 I.D.댐퍼 (15)를 구비한 열연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 대신에 업스텝 제어기(34)와 다운스텝 제어기(35)로 이루어진 절환제어부(23)를 구성함과 더불어 유량지시부(11) 대신에 유량감시경보부(38)를 구성하고, 상기 절환제어부(23)에다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와 유량감시경보부(38)를 연결한 구성으로 보일러에 폐가스량을 항상 최대치로 유입시킬 수 있어 최대 스팀생산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대표 도면 1 : 푸쉬버튼 스위치 2 : 댐퍼 조작제어부 3, 22 : 폐가스 보일러용 댐퍼 4, 21 : 스택 댐퍼 5 : 보일러 6 : 가열로측 연도 7 : I.D팬 8, 39 : 보일러측 연도 9 : 댐퍼감시기 10, 40 : 다단 스위치 11 : 유량지시부 12, 41, 42 : 연산기 13, 36 : 압력조절기 14 : 압력발신기 15, 37 : I.D댐퍼 23 : 절환제어부 24 : 유량조절기 25 : 지연기 26, 27 : 연산기 28 : 스택댐퍼 조절기 29 : 폐가스 댐퍼 조절기 30, 31 : 개도 지시기 32, 33 : 개도 발신기 34 : 업스텝 제어기 35 : 다운스텝 제어기 38 : 유량감시경보부 51 : 유압펌프, 52 : 방향제어밸브 53 : 유압실린더 54 : 크랭크축 55 : 크랭크 암 56, 56' : 솔레노이드밸브 61 : 전류/유압변환부 대표 청구항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와 댐퍼 조작제어부(2), W.G.B 댐퍼(3), 스택 댐퍼(4), 보일러(5), 가열로측 연도(6), I.D.팬(7), 보일러측 연도(8), 댐퍼감시기(9), 다단 스위치 (10), 유량지시부(11), 연산기(12), 압력조절기(13), 압력발신기(14) 및 I.D.댐퍼 (15)를 구비한 열연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 대신에 업스텝제어기(34)와 다운스텝제어기(35)로 이루어진 절환제어부(23)를 구성함과 더불어 유량지시부(11) 대신에 유량감시경보부(38)를 구성하고, 상기 절환제어부(23)에다 댐퍼 클로즈 푸쉬버튼 스위치(1)와 유량감시경보부(38)를 연결하여서 구성된 열연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 청구항 구성 총 1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종속항 총 0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가열로에 장입되는 소재에 따라 발생하는 폐가스의 유량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유량저하시에는 물론 유량이 고조될 때에도 스팀생산량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열연 폐가스 보일러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보일러에 폐가스량을 항상 최대치로 유입시킬 수 있어 최대 스팀생산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62 산세조의 열교환기 착탈 구조(Structure for attaching-detaching heat exchanger of pickling tank)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권영철 | 박석달 | 신재석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18863 (2010-11-26) 등록번호 (등록일) 1182087 (2012-09-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1-26 기술분류 E-AA-42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라인 생산 작업 중에도 열교환기를 분리하여 열교환기 자체 또는 부속품을 교체할 수 있는 산세조의 열교환기 착탈 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스테인리스강의 산세공정에서 사용되는 산세조 내부에 설치된 열교환기의 착탈 구조에 있어서, 상기 산세조의 내측벽에 고정되는 고정부; 상기 산세조 내부의 산세용액에 일부가 침지되는 열교환부; 및 상기 고정부에 상기 열교환부를 착탈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작업성 및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대표 도면 10 : 고정부 11 : 접촉부 12 : 연장부 13 : 지지부재 14 : 고정홀 20 : 열교환부 21 : 열교환관 22 : 프레임부재 23 : 지지수단 24 : 스팀유도라인 25a, 25b : 착탈수단 26 : 유니온 30 : 연결부 31 : 결속조정부 32 : 연결부재 35 : 관통홀 36 : 이송홈 39a : 상부고정부재 39b : 하부고정부재 40 : 산세조 41 : 이송롤 42 : 산세용액 대표 청구항 스테인리스강의 산세공정에서 사용되는 산세조 내부에 설치된 열교환기의 착탈 구조에 있어서,상기 산세조의 내측벽에 고정되는 고정부;상기 산세조 내부의 산세용액에 일부가 침지되는 열교환부; 및상기 고정부에 상기 열교환부를 착탈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는 산세조의 열교환기 착탈 구조.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은 열교환기를 착탈 용이하게 산세조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라인 생산 작업 중에도 열교환기를 분리하여 열교환기 자체 또는 부속품을 교체할 수 있는 산세조의 열교환기 착탈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본 발명에 의하면 라인 생산 작업 중에도 열교환기를 분리하여 열교환기 자체 또는 부속품을 교체할 수 있음으로써, 작업성 및 생산성 향상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63 분진 비산 방지용 도포액과 이를 이용한 분진 비산 방지 방법(LIQUID AND METHOD FOR PREVENTING DUST SCATTER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대일 | 이대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9-0087827 (2009-09-17) 등록번호 (등록일) 1118304 (2012-02-13)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9-09-17 기술분류 E-AA-43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먼지의 비산이 예상되는 원료 등에 간단히 뿌려주면 건조 후에도 응집력을 최대한 지속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베이스가 되는 용액에 전분당이 용해된 구조의 도포액을 제공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분무하는 도포액에 있어서,상기 도포액은 수용액과, 상기 수용액에 용해되는 전분당, 상기 수용액에 용해되는 수용성 폴리머를 포함하고, 상기 수용성 폴리머는 아크릴산 또는 비닐아세테이트에서 선택되는 도포액.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8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이에 먼지의 비산이 예상되는 원료 등에 간단히 뿌려주면 건조 후에도 응집력을 최대한 지속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된 분진 비산 방지용 도포액과 이를 이용한 분진 비산 방지 방법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먼지의 비산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장 주변의 환경 개선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64 방진 장치(Dust guard devi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대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133376 (2008-12-24) 등록번호 (등록일) 1053557 (2011-07-2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12-24 기술분류 E-AA-44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으며, 펼쳐진 상태에서 정전기를 이용하여 분진을 부착시키는 방진부; 상기 방진부의 하측에 위치되어, 상기 방진부를 펼치고 접는 구동부; 상기 방진부의 상측에 위치되어, 상기 방진부를 펼쳐진 상태로 유지시키는 고도 유지부; 및 상기 방진부가 펼쳐진 상태로부터 접히는 동안, 상기 방진부로부터 상기 분진을 분리시켜 저장하는 집진부를 포함하되, 상기 집진부는, 상기 분진이 분리된 방진부에 부착된 분진의 양을 감지하고, 감지된 분진의 양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상기 구동부를 작동시켜 상기 방진부를 펼친 후, 다시 접히도록 하는 분진 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진 장치를 개시한다. 상기와 같은 방진 장치는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인근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광고 및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으며, 펼쳐진 상태에서 정전기를 이용하여 분진을 부착시키는 방진부;상기 방진부의 하측에 위치되어, 상기 방진부를 펼치고 접는 구동부;상기 방진부의 상측에 위치되어, 상기 방진부를 펼쳐진 상태로 유지시키는 고도 유지부; 및상기 방진부가 펼쳐진 상태로부터 접히는 동안, 상기 방진부로부터 상기 분진을 분리시켜 저장하는 집진부를 포함하되,상기 집진부는, 상기 분진이 분리된 방진부에 부착된 분진의 양을 감지하고, 감지된 분진의 양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상기 구동부를 작동시켜 상기 방진부를 펼친 후, 다시 접히도록 하는 분진 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진 장치. 청구항 구성 총 1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친환경적이며 부착된 분진에 의해 공기 오염과 관련된 정보 및 광고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방진 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방진부, 구동부, 고도 유지부, 집진부 및 고정 라인을 포함하여, 손쉽게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65 독성가스 분리 배기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독물 저장장치(DEVICE FOR FILTERING TOXIC GAS AND TOXIC GAS STORAGE DEVICE USING I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강일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8-0092085 (2008-09-19) 등록번호 (등록일) 1050797 (2011-07-1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8-09-19 기술분류 E-AA-45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유독물에서 발생되는 독성가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배기시킬 수 있도록, 독성가스 이송관 상에 설치되어 독성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물과 가스를 분리하는 분리기와, 분리기를 거친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성분을 제거한 후 배출처리하기 위한 가스처리기를 포함하는 처리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 : 저장탱크 11 : 이송관 20 : 분리기 22 : 분리통 24 : 가스관 26 : 배출관 28 : 물공급관 30 : 보충포트 40 : 가스처리기 42 : 흡착통 44 : 흡착제 48 : 타공판 52 : 배기홀 60 : 배기부 66 : 배출판 68 : 배출홀 대표 청구항 독성가스 이송관 상에 설치되어 독성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물과 가스를 분리하는 분리기와, 상기 분리기를 거친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성분을 제거한 후 배출처리하기 위한 가스처리기를 포함하고, 상기 분리기는 물이 수용되는 분리통과, 상기 이송관에 연결되고 분리통 바닥으로 연장되어 독성가스를 분출하는 가스관, 상기 분리통 저부에 연결설치되어 분리된 유독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배출관, 상기 분리통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공급관을 포함하는 독성가스 분리 배기장치. 청구항 구성 총 1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13항) 종속항 총 1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유독물이 저장되는 저장탱크에서 발생되는 독성가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외부로 배기시킬 수 있도록 된 독성가스 분리 배기장치를 이용한 유독물 저장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독성물질을 제거한 후 배기 처리함으로써 독성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인체 피해를 방지, 기존 유독물 저장탱크 등에 간단히 설치하여 사용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66 권철심 변압기 및 그 제조방법(ransformer of wound cor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심호경 | 김지현 | 최병섭 | 봉원석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47300 (2012-05-04) 등록번호 (등록일) 1329501 (2013-1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5-04 기술분류 E-AA-46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인덕턴스 성분을 가진 금속 선재로 적어도 1회 이상 감긴 코일을 포함하고 서로 대향되게 배치되는 제1,2 권선부 및 상기 제1,2 권선부가 자성에 의해 상호 작용토록 상기 제1,2 권선부를 연계하는 자성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자성부재는 상기 제1,2 권선부의 내부를 관통하며 연속적으로 권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철심 변압기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자성선재를 이용하여 변압기를 제조함으로써, 변압기의 철심의 절단 또는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자기적 성질의 감소 및 공극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기저항을 최소화하여 변압기의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20:제1 권선부 30:제2 권선부 50:자성부재(자성선재) 60:전기 절연재 70:권선부 지지체 대표 청구항 인덕턴스 성분을 가진 금속 와이어로 적어도 1회 이상 감긴 코일을 포함하는 제1,2 권선부(20,30); 및상기 제1,2 권선부(20,30)가 자성에 의해 상호 작용토록 상기 제1,2 권선부(20,30)를 연계하는 자성부재(50);를 포함하되,상기 제1,2 권선부(20,30)는 서로 대향되게 배치되며 상기 자성부재(50)는 상기 제1,2 권선부(20,30)의 내부를 관통하며 연속적으로 권취되며,상기 자성부재(50)는 복수회로 감긴 자성선재로 제공되되, 상기 자성선재의 점적률을 향상시켜 자기장 발생 유효면적을 최대화하거나 또는 상기 자성선재의 적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자성선재의 단면은 사각형으로 형성되고, 상기 자성선재의 감는 횟수 또는 겹수를 조절하며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철심 변압기.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변압기의 철심의 절단 또는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자기적 성질의 감소 및 공극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기저항을 최소화하며 변압기의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토록 구성된 장치 및 방법을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자성선재의 양 끝단만을 용접 또는 비전도성 클립부재를 이용하여 연결하게 되므로 공극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자성선재로 구성된 철심 자체의 자기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 자성선재의 감는 횟수 또는 감기는 겹수를 조절할 수 있어 각 사용환경에 맞게 변압기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효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67 자동밸브 축 실링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자동밸브장치(Apparatus for sealing shaft of automatic valve and automatic valve hav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형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0450 (2011-12-22) 등록번호 (등록일) 1304676 (2013-08-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2 기술분류 E-AA-47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장치몸체와 상기 장치몸체의 상, 하부를 이루고 자동밸브 축에 연결되는 결합부와 상기 장치몸체의 중앙부를 이루고 자동밸브 축의 구동에 따라 수축, 확장력을 제공하는 탄성부 및 상기 탄성부의 둘레에 따라 설치되어 자동밸브 축에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실링부를 구비하는 자동밸브 축 실링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자동밸브 축에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자동밸브 축의 패킹을 보호함으로써, 자동밸브 축의 단수명화의 방지 및 궁극적으로 제철공정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자동밸브 축 실링 장치 110:장치몸체 200:체결부 300:탄성부 400:실링부 500:밀폐수단 510:자석판 520:투명판(투명 아크릴판 등) 대표 청구항 장치몸체(110);상기 장치몸체(110)의 상, 하부를 이루고 자동밸브 축에 연결되는 체결부(200);상기 장치몸체(110)의 중앙부를 이루고 자동밸브 축의 구동에 따라 수축, 확장이 가능토록 제공되는 탄성부(300); 및 상기 탄성부(300)의 둘레에 따라 설치되어 자동밸브 축에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실링부(400); 를 포함하되, 상기 실링부(400)는 상기 탄성부(300)에 밀착되어 설치되고, 상기 탄성부(300)의 구동에 따라 수축, 확장이 가능토록 구성된 주름관(430)으로 제공되며, 상기 주름관(430)은 상기 탄성부(300)의 형상에 대응하는 부분(410)과 하부지지부재에 대응하는 부분(420)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밸브 축 실링 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자동밸브 축에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 자동밸브 축의 패킹을 보호함으로써, 자동밸브 축의 단수명화를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제철공정의 원활히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자동밸브 축 실링 장치가 요구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자동밸브 축 실링 장치의 일 실시태양은 위와 같은 구성을 통하여, 자동밸브 축에 침투할 수 있는 이물질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자동밸브 축 패킹을 보호하는 효과, 자동밸브 축의 단수명화를 방지할 수 있어 자동밸브를 수리하거나 또는 교체하는데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68 배터리의 잔존수명 측정방법(Method for measuring state of battery health)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영훈 | 백은미 | 최선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9-0109779 (2009-11-13) 등록번호 (등록일) 1105142 (2012-01-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9-11-13 기술분류 E-AA-48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배터리의 잔존수명 측정방법이 제공된다.상기 배터리의 잔존수명 측정방법은, 무부하시 및 부하시의 배터리 양단전압을 측정하는 단계; 상기 무부하시 배터리의 양단전압에서 상기 부하시 배터리의 양단전압을 감한 전압차를 구하는 단계; 상기 전압차를 기초로 하여 상기 배터리의 누적방전용량을 구하는 단계; 및 상기 누적방전용량과 상기 배터리의 초기값 중 선택된 정격용량의 차를 기초로 하여 상기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부하를 반영한 상태에서 제철소에 구비되는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able Power System, UPS) 내 배터리 모듈의 잔존수명을 측정함으로써, 배터리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의 교체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한다. 대표 도면 50a, 50b, 50c : 배터리 충전기 70a, 70b, 70c : 배터리 모듈 100a, 100b, 100c : 슬레이브 모듈 120a, 120b, 120c : MUX 130, 230 : MCU 140a, 140b, 140c : AMP 150 : 저항 160 : A/D 변환기 170, 210 : RF 180, 220, 260 : RS232 또는 RIN 190 : DC-DC 변환기 200 : 마스터 모듈 240 : 디스플레이 장치 250 : LAN 300 : PC 1000 : 배터리 모듈 제어시스템 대표 청구항 무부하시 및 부하시의 배터리 양단전압을 측정하는 단계;상기 무부하시 배터리의 양단전압에서 상기 부하시 배터리의 양단전압을 감한 전압차를 구하는 단계;상기 전압차를 기초로 하여 상기 배터리의 누적방전용량을 구하는 단계; 및상기 누적방전용량과 배터리 정격용량의 차를 기초로 하여 상기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배터리의 누적방전용량을 구하는 단계는,상기 전압차가 0 이상인 시간구간을 상기 배터리가 방전상태로 있는 시간구간으로 감지하는 단계;상기 배터리가 방전상태로 있는 시간구간에서의 방전시간과 상기 배터리의 방전전류를 곱하여 상기 배터리의 방전용량을 구하는 단계; 및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기 배터리의 방전용량을 누적하여 상기 누적방전용량을 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배터리의 잔존수명 측정방법.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자동밸브 축의 단수명화를 방지할 수 있어 자동밸브를 수리하거나 또는 교체하는데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부하를 반영한 상태에서 제철소에 구비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내 배터리 모듈의 잔존수명을 측정함으로써, 배터리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의 교체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69 배관 실링장치(DEVICE FOR SEALING PI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태우 | 김종건 | 채의현 | 조명호 | 김장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9-0075651 (2009-08-17) 등록번호 (등록일) 1065845 (2011-09-0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9-08-17 기술분류 E-AA-49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배관이 움직이는 경우에도 틈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틈새를 통한 유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메인스팀 배관이 관통하여 지나가는 폐열회수보일러 설비의 하부에 설치되는 플레이트와, 이 플레이트에 고정설치되며 중앙에 홀이 형성되어 배관이 지나가는 외부케이스, 상기 외부케이스의 내주면을 따라 양 선단에 수평 돌출 형성되어 내측방향으로 개방된 채널을 이루는 가이드부재, 상기 외부케이스의 가이드부재 사이에 끼워져 가이드부재에 대해 유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원형 실링부재, 상기 실링부재의 내주면을 따라 설치되어 상기 배관 외주면에 밀착되는 실링패드, 상기 외부케이스에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상기 실링부재를 배관쪽으로 가압하기 위한 가압부를 포함하는 배관 실링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0 : 실링장치 12 : 플레이트 14 : 외부케이스 16 : 실링부재 18 : 실링패드 20 : 가이드부재 19 : 끼움홈 30 : 가압부 32 : 가압부재 34 : 하우징 36 : 커버 38 : 탄성스프링 대표 청구항 폐열회수보일러 설비의 메인스팀 배관을 실링하기 위한 배관 실링장치에 있어서,상기 폐열회수보일러 설비의 하부에 설치되는 플레이트에 고정설치되며 중앙에 홀이 형성되어 배관이 지나가는 외부케이스와,상기 외부케이스의 내주면을 따라 양 선단에 수평 돌출 형성되는 가이드부재,상기 외부케이스의 가이드부재 사이에 끼워져 가이드부재에 대해 유동가능하게 설치되는 링형태의 실링부재,상기 실링부재의 내주면을 따라 설치되어 상기 배관 외주면에 밀착되는 실링패드,상기 외부케이스에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상기 실링부재를 배관쪽으로 가압하기 위한 가압부를 포함하는 배관 실링장치.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틈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틈새를 통한 유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된 배관 실링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배관이 수축 팽창하거나 전후좌우로 유동하더라도 설비와의 사이에서 틈새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 배관의 유동에 따른 고온의 배기가스 유출을 방지, 주기적으로 실링용 패드만을 교체하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므로 설비의 유지보수가 간단하고 수명을 최대한 연장, 고온의 배기가스 유출로 인한 열원의 낭비를 제거하여 스팀터빈의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효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70 핀 튜브 클리닝 장치 및 복합화력발전설비(FIN TUBE CLEANING APPARATUS AND COMBINED CYCLE POWER PLA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경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10859 (2013-09-16) 등록번호 (등록일) 1441297 (2014-09-1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9-16 기술분류 E-AA-50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복합화력발전설비는, 가스터빈; 상기 가스터빈에 연결되어 상기 가스터빈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덕트; 내부에 매체가 흐르며, 상기 덕트 내에 설치되어 상기 배기가스에 의해 가열되는 핀 튜브; 상기 핀 튜브에 연결되어 상기 핀 튜브 내부에서 가열에 의해 상기 매체로부터 생성된 증기가 공급되는 증기터빈; 상기 핀 튜브와 상기 증기터빈 사이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증기를 상기 증기터빈에 공급하는 증기공급라인; 상기 핀 튜브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핀 튜브를 향해 상기 증기를 토출하는 증기노즐; 그리고 상기 증기공급라인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증기노즐에 연결되는 증기배출라인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 : 가스터빈 11 : 히터 12,31 : 발전기 20 : 덕트 20a,20b,20c : 드럼 21 : 급수펌프 21a,21b,21c : 증기공급라인 22 : 주연돌 22a,22b,22c : 핀 튜브 23a : 압력센서 23b : 공급밸브 23c : 배출밸브 25 : 증기배출라인 27 : 노즐헤드 27a : 증기노즐 29 : 보조라인 29a : 보조밸브 30 : 증기터빈 32 : 복수기 33 : 복수펌프 39 : 제어기 대표 청구항 가스터빈;상기 가스터빈에 연결되어 상기 가스터빈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덕트;내부에 매체가 흐르며, 상기 덕트 내에 설치되어 상기 배기가스에 의해 가열되는 핀 튜브;상기 핀 튜브에 연결되어 상기 핀 튜브 내부에서 가열에 의해 상기 매체로부터 생성된 증기가 공급되는 증기터빈;상기 핀 튜브와 상기 증기터빈 사이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증기를 상기 증기터빈에 공급하는 증기공급라인;상기 핀 튜브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핀 튜브를 향해 상기 증기를 토출하는 증기노즐; 및상기 증기공급라인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증기노즐에 연결되는 증기배출라인을 포함하는, 복합화력발전설비.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7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의 목적은 핀 튜브에 형성된 그을음을 클리닝할 수 있는 핀 튜브 클리닝 장치 및 복합화력발전설비를 제공. 증기의 압력이 충분히 높지 않아 증기터빈에 공급될 수 없는 증기를 이용하여 핀 튜브의 표면을 클리닝할 수 있는 핀 튜브 클리닝 장치 및 복합화력발전설비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핀 튜브의 내부에서 생성된 증기를 이용하여 핀 튜브의 표면에 형성된 그을음을 클리닝할 수 있다. 특히, 종래 증기의 압력 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 증기를 증기터빈에 공급할 수 없어 외부로 방출하였으나, 방출되는 증기를 이용하여 핀 튜브의 표면을 클리닝함으로써 핀 튜브의 열전달효율을 개선하여 증기터빈을 통한 발전효율을 대폭 개선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71 냉각수 배수로의 유속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Generating Equipme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류홍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127211 (2012-11-12) 등록번호 (등록일) 1375562 (2014-03-1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11-12 기술분류 E-AA-51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냉각수 배수로의 유속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는, 배수로 내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지지프레임; 상기 지지프레임에 설치되어 배수로를 흐르는 냉각수의 유속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수차; 상기 수차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발전기; 상기 지지프레임의 높이를 조절하는 승강유닛;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0 ; 배수로 110 ; 가이드홈 200 ; 발전설비 210 ; 지지프레임 220 ; 수차 221 ; 몸체 222 ; 수차축 223 ; 날개 224 ; 유도판 225 ; 구동기어 230 ; 발전기 231 ; 발전기축 232 ; 연동기어 240 ; 승강유닛 251 ; 지주 252 ; 회전축 253 ; 제1 시소바 254 ; 제2 시소바 255 ; 승강로드 256 ; 승강실린더 257 ; 실린더로드 260 ; 수위감지센서 270 ; 승강제어부 280 ; 전압제어부 대표 청구항 냉각수 배수로를 이용한 발전설비에 있어서,상기 배수로 내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지지프레임;상기 지지프레임에 설치되어 배수로를 흐르는 냉각수의 유속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해 주며, 구동기어가 구비된 수차축에 의해 복수 연결되는 수차;상기 수차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주며, 상기 구동기어에 치합되도록 연동기어가 구비된 발전기축을 갖는 발전기;상기 배수로의 일측에 설치되는 지주, 상기 지주에 결합되는 정방향 및 역방향 회전 가능한 회전축, 상기 회전축에 제1 시소바를 매개로 지지프레임에 결합되는 승강로드, 상기 제1 시소바와 대향되도록 상기 회전축에 제2 시소바를 매개로 결합되는 승강실린더를 구비하여 상기 지지프레임의 높이를 조절하는 승강유닛;을 포함하는 냉각수 배수로의 유속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다량의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시설 특히 발전설비에서 사용 후 배수되는 배수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을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수로의 유속에너지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은, 적용 개소가 다양하고, 특히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일정량의 배수량이 항상 발생하므로 일정량의 에너지를 항상 얻을 수 있으며, 배수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72 반응효율이 향상된 합성천연가스의 제조방법(Synthetic natural gas production process enhanced reaction efficiency)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임효준 | 변창대 | 유영돈 | 강석환 | 김진호 | 류재홍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136840 (2010-12-28) 등록번호 (등록일) 1268774 (2013-05-2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12-28 기술분류 E-AA-52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탄화수소계열의 연료(석탄,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의 가스화를 통해 얻어진 합성가스를 이용하여 합성천연가스(SNG)를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것으로, 산가스 제거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모두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메탄화 반응기로 보내주거나, 합성가스의 일부를 별도의 탈황공정을 거친 후 메탄화 반응기로 보내어 미반응된 수소를 메탄으로 전환시켜 최종 생성물에 함유된 수소의 농도를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메탄의 선택도(수율)를 향상시켜 전체 공정의 반응효율이 개선된 SNG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연료 가스화로 생성된 합성가스를 수성가스전환 공정, 탈황 및 이산화탄소 분리 공정, 및 메탄합성 공정을 거쳐 합성천연가스(SNG)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이산화탄소 분리 공정 시 이산화탄소 모두를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메탄합성 공정에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연료 가스화로 생성된 합성가스는 황 화합물 0.1 내지 5 중량%, 수소 10 내지 50 중량%, 일산화탄소 30 내지 80 중량% 및 이산화탄소 1 내지 30 중량%를 포함하고,상기 메탄합성 공정에 공급되는 합성가스(H2/CO/CO2)는 H2/(3CO+4CO2)=0.8 ~ 1.2 몰비의 조건을 만족하며,상기 메탄합성 공정에 공급되는 이산화탄소의 유량은 연료가스화로 생성된 합성가스의 0.08 내지 0.104 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천연가스(SNG)의 제조방법.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은 반응효율이 향상된 합성천연가스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매우 낮은 온도에서 운전되는 산가스 및 이산화탄소 제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합성가스를 메탄합성 반응으로 공급함으로써, 최종 SNG 내의 수소 농도를 낮게 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제거 공정의 건설비 및 운영비를 낮출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설비 규모를 적게 할 수 있는 이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73 노즐 처리장치(APPARATUS FOR TREATING NOZZL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태우 | 조명호 | 김장환 | 채의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0-0071517 (2010-07-23) 등록번호 (등록일) 1171540 (2012-07-3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0-07-23 기술분류 E-AA-53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노즐의 파손 여부 검사 또는 노즐의 세척을 할 수 있는 노즐 처리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노즐 처리장치는 노즐(N)의 적어도 일부가 밀봉되도록 제공되는 밀봉부(200); 및 상기 노즐(N)에 연결되고 상기 노즐(N)의 파손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검사부(300); 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은 노즐의 파손 여부 검사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노즐의 파손 여부 검사 또는 노즐의 세척을 할 수 있으며, 노즐의 재생 또는 수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즐이 사용되는 연소실에서의 노즐의 파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연소 불균형과, 이에 따른 다른 부품의 조기 마모와 파손 및 이에 이어지는 대형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노즐의 파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노즐이 사용되는 가스터빈 발전기 등의 정지를 방지하며 이에 따라 가스터빈 발전기 등의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 노즐 처리장치 200 : 밀봉부 210 : 베이스 220 : 제1밀봉블럭 221 : 제1노즐안착홈 221a,231a : 제1안착부 222 : 제1구멍 221b,231b : 제2안착부 230 : 제2밀봉블럭 231 : 제2노즐안착홈 232 : 제2구멍 233 : 제3구멍 234 : 연장부재 234a : 제1지지구멍 234b : 제2지지구멍 240 : 압착수단 241 : 제1실린더 242 : 제2실린더 250 : 연결수단 251 : 제1고정부재 252 : 연결부재 252a : 제1연결구멍 252b : 제2연결구멍 253 : 제2고정부재 253a : 연결구멍 254 : 연결실린더 260 : 회전수단 261 : 레일부재 262 : 제3실린더 263 : 제4실린더 264 : 구동모터 300 : 검사부 310 : 센서 320 : 검사유체공급부 321,411 : 유체탱크 322,412 : 공급펌프 323,413 : 공급관 324,414 : 밸브 400 : 세척부 410 : 세척유체공급부 N : 노즐 S1 : 제1분사부 S1a, S2a : 유로 S2 : 제2분사부 S3 : 연결공급부 T : 검사유체 C : 세척유체 G1 : 랙기어 G2 : 피니언 기어 D : 드레인관 R : 로드 B : 볼 P1,P2 : 밀봉부재 대표 청구항 노즐(N)의 적어도 일부가 밀봉되도록 제공되는 밀봉부(200); 및상기 노즐(N)에 연결되고 상기 노즐(N)의 파손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검사부(300); 를 포함하되,상기 밀봉부(200)는 베이스(210);상기 베이스(210)에 구비되며 상기 노즐(N)이 안착되는 제1노즐안착홈(221)과 이에 대응되는 제2노즐안착홈(221)이 각각 형성된 제1,2밀봉블럭(220,230); 및 상기 제1밀봉블럭(220) 또는 제2밀봉블럭(230)에 구비되며 상기 제1밀봉블럭(220)과 상기 제2밀봉블럭(230)이 서로 압착되도록 하는 압착수단(240);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즐 처리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10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9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노즐의 파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노즐이 사용되는 가스터빈 발전기 등의 정지를 방지하며 이에 따라 가스터빈 발전기 등의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노즐의 파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노즐이 사용되는 가스터빈 발전기 등의 정지를 방지하며 이에 따라 가스터빈 발전기 등의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74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Cooling water supplying apparatus for use in power pla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윤영 | 정충래 | 김우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073059 (2006-08-02) 등록번호 (등록일) 0758412 (2007-09-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08-02 기술분류 E-AA-54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 2개 이상의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도록 구성된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는, 취수헤더와, 상기 취수헤더의 해수를 상기 복수기에 공급하는 연결관과, 상기 연결관이 연결된 부위의 사이에 배치되도록 상기 취수헤더에 장착된 2개의 전동밸브와, 상기 전동밸브가 설치된 사이의 상기 취수헤더에 해수를 공급하도록 연결되며 해수를 취수하도록 설치되는 비상 취수팬과, 상기 연결관과 전동밸브가 설치된 사이의 상기 취수헤더에 해수를 공급하도록 연결되며 해수를 취수하도록 설치되는 가동 및 예비 취수팬과, 상기 비상 취수팬과 가동 취수팬 및 예비 취수팬에서 취수된 해수를 상기 취수헤더에 공급하도록 연결된 취수관과, 상기 취수관의 해수 통로를 개폐시키도록 설치되는 밸브를 포함하는 구성을 가지며,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가동 취수팬과 예비 취수판에 모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상 취수팬을 통해 발전설비의 복수기에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대표 도면 7, 7A, 7B : 복수기 14 : 해수공급관 15 : 해수배출관 16 : 해수배출헤더 20 : 해수공급부 21, 23 : 가동 취수팬 22, 24 : 예비 취수팬 25 : 비상 취수팬 26a, 26b : 밸브 27 : 취수헤더 28A, 28B : 연결관 29A, 29B : 전동밸브 30 : 에어벤트관 31 : 에어벤트밸브 32A, 32B : 압력발신기 34A, 34B : 유량발신기 대표 청구항 2개 이상의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도록 구성된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로서, 취수헤더와, 상기 취수헤더의 해수를 상기 복수기에 공급하는 연결관과, 상기 연결관이 연결된 부위의 사이에 배치되도록 상기 취수헤더에 장착된 2개의 전동밸브와, 상기 전동밸브가 설치된 사이의 상기 취수헤더에 해수를 공급하도록 연결되며 해수를 취수하도록 설치되는 비상 취수팬과, 상기 연결관과 전동밸브가 설치된 사이의 상기 취수헤더에 해수를 공급하도록 연결되며 해수를 취수하도록 설치되는 가동 및 예비 취수팬과, 상기 비상 취수팬과 가동 취수팬 및 예비 취수팬에서 취수된 해수를 상기 취수헤더에 공급하도록 연결된 취수관과, 상기 취수관의 해수 통로를 개폐시키도록 설치되는 밸브를 포함하여 구성된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5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취수를 위해 가동되는 1개의 가동 취수팬과, 이 취수팬의 고장 발생시 취수가 이루어지도록 예비로 구비되는 1개의 예비 취수팬 및 가동 취수팬과 예비 취수팬이 모두 가동 불가능할 때 취수가 이루어지도록 구비되는 비상 취수팬을 구비하여 취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 발전설비의 냉각수 공급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취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면, 증기터빈에서 배출된 증기의 응축이 충분히 이루어져 복수기의 진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며, 따라서 증기터빈의 손상을 방지하여 발전설비의 운용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75 시일의 탈부착이 가능한 시일링 립을 갖는 시일러(Sealer with exchangeable sealing lip)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천춘학 | 최재구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32145 (2006-12-21) 등록번호 (등록일) 0829952 (2008-05-08)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2-21 기술분류 E-AA-55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시일의 탈부착이 가능한 시일링 립을 갖는 시일러에 관한 것으로, 밑변 쪽이 개방된 사다리꼴 모양을 가지며 개방된 부위의 단부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원 모양의 시일안착홈(25)을 갖는 시일안착부(24)가 구비된 지지체(22)와, 환형 링 모양을 갖도록 형성되어 상기 지지체(22)에 착탈 가능하게 끼워지는 시일(26)과, 원형 링 형상을 갖도록 형성되어 상기 지지체(22)의 내부로 끼워지는 바(2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대표 도면 1 : 하역아암 2, 4 : 플랜지 2a : 시일러 삽입홈 20 : 시일러 22 : 지지체 24 : 시일안착부 25 : 시일안착홈 26 : 시일 27 : 립 28 : 바 29 : 연결구 대표 청구항 사다리꼴 모양을 갖는 시일러 삽입홈에 끼워 장착되어 시일링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시일러로서, 상기 시일러 삽입홈에 끼워지도록 밑변 쪽이 개방된 사다리꼴 모양을 가지며 개방된 부위의 단부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원 모양의 시일안착홈(25)을 갖는 시일안착부(24)가 구비된 지지체(22)와, 환형 링 모양을 갖도록 형성되어 상기 지지체(22)에 착탈 가능하게 끼워지는 시일(26)과, 원형 링 형상을 갖도록 형성되어 상기 지지체(22)의 내부로 끼워지는 바(28)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일의 탈부착이 가능한 시일링 립을 갖는 시일러.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자주 손상되는 시일을 교환 가능하게 구성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시일의 탈부착이 가능한 시일링 립을 갖는 시일러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탈부착이 가능한 시일링 립을 갖는 시일러에 의하면, 립이 구비된 시일을 지지체에 형성된 시일안착부의 시일안착홈으로부터 쉽게 제거하여 새로운 것으로 교환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부위를 불필요하게 버리지 않아 바람직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76 보일러의 공급가스 조성 변화를 고려한 공연비 제어 장치및 방법(Air-Fuel Ratio Control Device and Method Considering the Change of Composition of Supplied Gas for Boil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희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39105 (2002-07-06) 등록번호 (등록일) 0885882 (2009-02-2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07-06 기술분류 E-AA-56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보일러의 공급가스 조성 변화를 고려한 공연비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공연비 제어 장치는, 적어도 CO와 H2의 조성을 온라인으로 연속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보일러 연료가스의 공급라인에 설치되는 가스 분석 시스템(201)과, 가스 분석 시스템(201)의 분석치와 BFG, LDG, COG 및 Oil의 요구량을 입력받아 산소(O2)량을 추정 및 계산하여 출력하는 공연비 연산 조절계(405)와, 공연비 연산 조절계(405)의 출력과 ECO OUT의 산소농도분석계(403)의 출력을 입력받아 목표산소량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목표산소량 제어계(305)와, 목표산소량 제어계(305)의 출력과 총공기량 검출기(404)의 출력을 입력받아 공기유인 댐퍼(307)의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총공기량 메인 조절계(306)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에 의해, 보일러 노 내의 연소 공기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연료공급시 가스연료는 열량, 조성 등의 변화가 심한데도 공기량은 그에 맞추지 않고 일정 곡선의 계산식으로 총 목표 공기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노 내에서 과잉 혹은 과소 공기가 공급되어 보일러 노 내의 연소 불안정으로 인한 환경 유해물질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BFG와 LDG 가스의 조성변화를 온라인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확한 연소 공기량을 환산하여 연소 공기를 노 내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 대표 도면 101: 수봉변 102: 제어밸브 103: 차단밸브 104: 방산밸브 105: 버너밸브 106: 보일러 버너 201: 가스 분석 시스템 301, 403: 산소농도 분석계 302, 404: 총공기량 검출기 303: 연료 총수요량 연산계 304: 이론공기량 연산계 305: 목표 산소량 조절계(PID) 306: 총공기량 메인 조절계 307: 공기유인 댐퍼(FDF DAMPER) 401: BFG 분석기 402: LDG 분석기 405: 공연비 연산 조절계 대표 청구항 적어도 CO와 H2의 조성을 온라인으로 연속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보일러 연료가스의 공급라인에 설치되는 가스 분석 시스템(201)과, 상기 가스 분석 시스템(201)의 분석치와 BFG, LDG, COG 및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Oil의 요구량을 입력받아 산소(O2)량을 추정 및 계산하여 출력하는 공연비 연산 조절계(405)와, 상기 공연비 연산 조절계(405)의 출력과 ECO OUT의 산소농도분석계(403)의 출력을 입력받아 목표산소량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목표산소량 제어계(305)와, 상기 목표산소량 제어계(305)의 출력과 총공기량 검출기(404)의 출력을 입력받아 공기유인 댐퍼(307)의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총공기량 메인 조절계(306)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보일러의 공급가스 조성 변화를 고려한 공연비 제어 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3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조성을 온라인으로 측정할 수 있는 BFG 분석기(401) 및 LDG 분석기(402)를 구비하여 CO 및 H2의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 분석 시스템(201)을 BFG와 LDG 가스라인에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연료가스의 열량변화 및 성분변화를 검출하고, 연산블럭 및 연소제어 수식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공연비 연산 조절계(405)에서 이 분석치 변화에 따라 연소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O2)량을 추정하여 공연비를 실질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노내로 유입되는 가스에 가장 최적의 연료 대 공기비를 제어하여 노 내로 공급되는 연소공기량을 최적화하며,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소 등의 보일러의 공급가스 조성 변화를 고려한 공연비 제어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보일러 노 내의 연소 공기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연료공급시 가스연료는 열량, 조성 등의 변화가 심한데도 공기량은 그에 맞추지 않고 일정 곡선의 계산식으로 총 목표 공기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노 내에서 과잉 혹은 과소 공기가 공급되어 보일러 노 내의 연소 불안정으로 인한 환경 유해물질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BFG와 LDG 가스의 조성변화를 온라인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확한 연소 공기량을 환산하여 연소 공기를 노 내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 획기적인 효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77 다중 연소기의 자동 공기 공급장치(Automatic Air Supply Apparatus of Combination Burn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하재관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30482 (2006-12-19) 등록번호 (등록일) 0805041 (2008-02-1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2-19 기술분류 E-AA-57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다중 연소기의 자동 공기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전로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다중 연소기에서 그 각각의 연료량에 맞추어 최적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자동으로 공급되도록 한 다중 연소기의 자동 공기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한 본 발명은, 연소기의 공기공급관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공기량감지부; 상기 연소기에 연결된 다수개의 연료공급관에 각각 설치되어 연소기로 공급되는 개별 연료량을 측정하는 연료량감지부; 상기 공기량감지부 및 연료량감지부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연소기로 공급되는 연료량 대비 공급되어야 할 목표공기량을 현재 공기량과 비교 판단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에 의해 개폐량이 조절되어 상기 공기공급관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공기량조절부;를 포함하고, 연소기와 연결되는 상기 공기공급관의 단부는 연소기의 사방을 통해 공기가 공급되도록 연소기를 가운데 두고 감싸는 환형의 배분관과, 상기 배분관에서 상기 연소기쪽으로 연장된 다수개의 연장관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0 : 연소기 20 : 연료공급관 21 : 제1연료관 22 : 제2연료관 23 : 제3연료관 30 : 공기공급관 31 : 배분관 32 : 연장관 100 : 공기량감지부 200 : 연료량감지부 300 : 제어부 400 : 공기량조절부 410 : 개별조절부 420 : 군별조절부 대표 청구항 연소기(10)의 공기공급관(30)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공기량감지부(100); 상기 연소기(10)에 연결된 다수개의 연료공급관(20)에 각각 설치되어 연소기로 공급되는 개별 연료량을 측정하는 연료량감지부(200); 상기 공기량감지부(100) 및 연료량감지부(200)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연소기로 공급되는 연료량 대비 공급되어야 할 목표공기량을 현재 공기량과 비교 판단하는 제어부(300); 및 상기 제어부(300)에 의해 개폐량이 조절되어 상기 공기공급관(30)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공기량조절부(400);를 포함하고, 연소기와 연결되는 상기 공기공급관(30)의 단부는 연소기의 사방을 통해 공기가 공급되도록 연소기를 가운데 두고 감싸는 환형의 배분관(31)과, 상기 배분관(31)에서 상기 연소기쪽으로 연장된 다수개의 연장관(32)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연소기의 자동 공기 공급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연소기에 공급되는 연료량에 맞추어 항상 적정량의 공기가 자동으로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소기의 연소효율을 높이는데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연소기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구성이 고열이 발생하는 연소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열에 의한 변형이나 소손, 고착 등의 문제가 사라져 보다 확실한 공기공급이 가능해지는 장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78 사이렌서 일체형 가스압력 조정장치(A Combination Silencer Gas Pressure Regulato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명규 | 조창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3-0087643 (2003-12-04) 등록번호 (등록일) 1060902 (2011-08-2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3-12-04 기술분류 E-AA-58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요약 엘엔지(LNG) 발전소나 기타 연료 및 유틸리티 가스(GAS)등의 압력을 조정하면서 사이렌서가 일체화되어 소음 흡수성이 우수한 사이렌서 일체형 가스압력 조정장치가 제공된다.상기 사이렌서 일체형 가스압력 조정장치는, 상기 다이아프램부의 하부 밀폐기구의 외측으로 조정장치의 하부 하우징에 고정된 하부플랜지와, 상기 하부플랜지 상에 체결되는 원통본체와, 상기 원통본체상으로 상기 다이아프램부가 상부에 설치된 상부 하우징에 고정되는 상부플랜지를 포함하여 장치 하우징들 사이에 플랜지형태로 연결된 사이렌스본체; 및, 상기 사이렌스 본체의 원통본체 내측에 제공되는 내,외측 사이렌스;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내측 사이렌서는 상기 밀폐기구의 하측에 배치된 장치슬리브에 장착되고, 상기 외측 사이렌서는 상기 원통본체의 내측으로 상,하부 플랜지사이에 설치되어 가스가 상기 내,외측 사이렌서를 통하여 흐르면서 소음이 흡음토록 구성되어 있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가스라인에서의 압력 조정시 부피팽창이나 음속의 유체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난류상태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어 가스라인에서의 작업환경을 양호하게 유지시키는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 도면 1: 사이렌서 일체형 가스압력조정장치 10: 사이렌서 본체 12: 하부플랜지 14: 원통본체 16: 상부플랜지 30,50: 내,외측 사이렌서 102,104: 장치의 하부 및 상부 하우징 110: 다이아프램부 120: 압력조정용 밀폐기구 130: 프리레규레이터 140: 파이롯트 조정기 대표 청구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압력을 조정토록 기기의 상,하부에 위치된 다이아프램부(110)와 압력조정용 밀폐기구(120)를 갖추고, 감압조정을 위하여 상기 다이아프램부(110)와 기기 외측에 연결되어 배치된 프리레규레이터(130) 및, 파이롯트 조정기(140)를 갖춘 압력조정장치(1)에 있어서,상기 다이아프램부(110)의 하부 밀폐기구(120)의 외측으로 조정장치의 하부 하우징(102)에 고정된 하부플랜지(12)와, 상기 하부플랜지 상에 체결되는 원통본체(14)와, 상기 원통본체상으로 상기 다이아프램부가 상부에 설치된 상부 하우징(104)에 고정되는 상부플랜지(16)를 포함하여 장치 하우징들 사이에 플랜지형태로 연결된 사이렌스본체(10); 및, 상기 사이렌스 본체의 원통본체 내측에 제공되는 내,외측 사이렌스(30)(50);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내측 사이렌서는 상기 밀폐기구의 하측에 배치된 장치슬리브(124)에 장착되고, 상기 외측 사이렌서는 상기 원통본체의 내측으로 상,하부 플랜지사이에 설치되어 가스가 상기 내,외측 사이렌서를 통하여 흐르면서 소음이 흡음토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렌서 일체형 가스압력 조정장치. 청구항 구성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사용중인 가스를 고압에서 저압으로 급속하게 감압시키는 압력 조정시 사용되는 압력조정장치에 사이렌서가 일체화되어 내장됨으로서, 압력조정시의 부피 팽창이나 음속의 유체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난류상태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어 가스라인에서의 작업환경을 양호하게 유지시키는 한편, 가스라인의 보수관리시 불 필요한 작업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이렌서 일체형 가스압력 조정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사용중인 가스를 고압에서 저압으로 급속하게 감압시키는 압력 조정시 사용되는 압력조정장치에 사이렌서가 일체화되어 내장됨으로서, 압력조정시의 부피 팽창이나 음속의 유체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난류상태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어 가스라인에서의 작업환경을 양호하게 유지시키는 한편, 가스라인의 보수관리시 불 필요한 작업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우수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79 리프트 오프가 증가된 전자기 초음파 센서(UPLIFTED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상우 | 이주승 | 이상호 | 김관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141528 (2011-12-23) 등록번호 (등록일) 1266007 (2013-05-1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12-23 기술분류 E-BA-01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금속 소재의 결함 탐상 및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전자기 초음파 센서에 있어서, 금속 소재의 표면으로 자극(magnetic pole)이 향하며, 금속 소재의 표면과 이격하여 위치되어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자기장발생부; 및 자기장발생부와 금속 소재가 이격된 공간에 위치되어 교번하는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평면 형상의 코일부를 포함하되, 코일부는 평면 형상이 아치형으로 구부러져, 교번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금속 소재의 표면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금속 소재의 고온의 열로부터 전자기 초음파 센서의 코일을 보호하되, 센서의 감도는 유지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1: 금속 소재 2: 자석 3: 코일 4: 코일에 의해 형성된 전기장 5: 맴돌이 전류 10: 아치형 코일 20: 보호재 대표 청구항 금속 소재의 결함 탐상 및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전자기 초음파 센서에 있어서,상기 금속 소재의 표면으로 자극(magnetic pole)이 향하며, 상기 금속 소재의 표면과 이격하여 위치되어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자기장발생부; 및상기 자기장발생부와 상기 금속 소재가 이격된 공간에 위치되어 교번하는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평면 형상의 코일부를 포함하되,상기 코일부는,상기 평면 형상이 아치형(상기 아치형은 원호 또는 쌍곡선 형상을 포함한다)으로 구부러져, 상기 교번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상기 금속 소재의 표면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 초음파 센서.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첫째, 금속 소재가 가지는 고온의 열로부터 전자기 초음파 센서의 코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프트 오프를 증가시키되, 전기장의 세기가 감소되지 않는 코일의 구조를 가지는 전자기 초음파 센서를 제공. 둘째, 전자기 초음파 센서의 리프트 오프를 증가시키는 경우, 전자기 초음파 센서의 송수신 신호를 증가시킬 수 있는 코일 구조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첫째, 아치형 코일의 구조로 인해, 전자기 초음파 센서의 리프트 오프를 증가 시킬 수 있는바, 전자기 초음파 센서의 코일이 고온의 금속 소재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제공, 둘째, 전자기 초음파 센서에서 송수신되는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는바, 리프트 오프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센서의 감도를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80 고압 차단기의 비접촉 온도측정장치(Temperature detector for monitoring a high voltage switch)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정연호 | 김재영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092729 (2006-09-25) 등록번호 (등록일) 0805070 (2008-02-1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09-25 기술분류 E-BA-02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고압 차단기의 비접촉 온도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센서홈과 레이저 통과홈을 갖는 전면 케이스와, 상기 전면 케이스에 분해 가능하게 장착되는 후면 케이스로 이루어진 케이스;와, 상기 센서홈을 통해 들어오는 방사에너지를 검출하도록 상기 케이스의 내부에 설치된 방사에너지 측정센서;와, 상기 레이저 통과홈을 통해 레이저를 비추도록 상기 케이스의 내부에 설치된 레이저 포인터; 및, 상기 방사에너지 측정센서에서 검출한 방사에너지 정보를 받아 온도 정보로 변환시키기 위한 전자회로를 갖추어 상기 케이스의 내부에 설치된 기판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이러한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면서 적정 위치에 신속하게 장착되어 정확한 온도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 도면 10, 12, 14 : 케이스 13a : 센서홈 13b : 레이저 통과홈 30 : 기판 40 : 방사에너지 측정센서 42 : 센서 렌즈 50 : 레이저 포인터 52 : 스위치 54 : 램프 대표 청구항 센서홈(13a)과 레이저 통과홈(13b)을 갖는 전면 케이스(12)와, 상기 전면 케이스(12)에 분해 가능하게 장착되는 후면 케이스(14)로 이루어진 케이스(10); 상기 센서홈(13a)을 통해 들어오는 방사에너지를 검출하도록 상기 케이스(10)의 내부에 설치된 방사에너지 측정센서(40); 상기 레이저 통과홈(13b)을 통해 레이저를 비추도록 상기 케이스(10)의 내부에 설치된 레이저 포인터(50); 및, 상기 방사에너지 측정센서(40)에서 검출한 방사에너지 정보를 받아 온도 정보로 변환시키기 위한 전자회로를 갖추어 상기 케이스(10)의 내부에 설치된 기판(30); 을 포함하여 구성된 고압 차단기의 비접촉 온도측정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방사에너지 측정센서의 설치 위치를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설정하여 설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측정 대상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고압 차단기의 비접촉 온도측정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온도 측정 대상에서 방출되는 방사에너지의 효율적인 검출이 가능한 위치에 방사에너지 측정센서가 설치될 수 있게 함으로써 온도 측정 대상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81 방전극 주행식 전기 집진기 청소 장치(A cleaning system moving on electrode for an electric precipitato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철호 | 임태균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020361 (2006-03-03) 등록번호 (등록일) 0667271 (2007-01-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03-03 기술분류 E-BA-03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방전극 주행식 전기 집진기 청소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전기 집진기에서 집진판과 방전극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 장치로서, 상기 방전극의 전면에 접촉된 상태로 회전되는 제 1, 3 아이들 롤이 각각 하부와 상부에 설치되고 중앙에는 방전극의 배면에 접촉된 상태로 회전되는 제 2 아이들 롤이 설치된 베이스와, 상기 방전극에 형성된 방전돌기에 순차적으로 끼워지도록 복수개의 승강롤이 등간격으로 구비된 회전판과, 상기 회전판을 회전시키도록 베이스에 설치된 승강모터로 이루어진 승강수단; 및 상기 승강수단에 의해서 승강되면서 집진판과 방전극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브러시 롤과, 상기 브러시 롤의 일단부에 설치되어 브러시 롤을 회전시키는 회전모터로 이루어진 이물질 제거수단; 및 상기 베이스에 슬롯이 준비되어 있고 지지바에 연결된 슬라이더가 슬롯을 따라 움직이며 제 2 아이들 롤과 방전극의 배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청소 장치를 장착 및 분리하게 되며 청소 장치를 방전극에 장착한 후에는 슬라이더에 핀을 꽂아서 고정하도록 하는 장착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1: 방전극 2: 집진판 5: 방전돌기 10: 승강수단 11: 베이스 12: 제 1 아이들 롤 12-1: 제 3 아이들 롤 13: 제 2 아이들 롤 15: 회전판 16: 승강롤 17: 승강모터 20: 이물질 제거수단 21: 브러시 롤 22: 회전모터 30: 장착수단 31: 슬롯 32: 슬라이더 33: 핀 대표 청구항 전기 집진기에서 집진판(2)과 방전극(1)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전극(1)의 전면에 접촉된 상태로 회전되는 제 1, 3 아이들 롤(12, 12-1)이 각각 하부와 상부에 설치되고 중앙에는 방전극(1)의 배면에 접촉된 상태로 회전되는 제 2 아이들 롤(13)이 설치된 베이스(11)와, 상기 방전극(1)에 형성된 방전돌기(5)에 순차적으로 끼워지도록 복수개의 승강롤(16)이 등간격으로 구비된 회전판(15)과, 상기 회전판(15)을 회전시키도록 베이스(11)에 설치된 승강모터(17)로 이루어진 승강수단(10); 및 상기 승강수단(10)에 의해서 승강되면서 집진판(2)과 방전극(1)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브러시 롤(21)과, 상기 브러시 롤(21)의 일단부에 설치되어 브러시 롤(21)을 회전시키는 회전모터(22)로 이루어진 이물질 제거수단(20); 및 상기 베이스(11)에 슬롯(31)이 준비되어 있고 지지바(14)에 연결된 슬라이더(32)가 슬롯(31)을 따라 움직이며 제 2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아이들 롤(13)과 방전극의 배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청소 장치를 장착 및 분리하게 되며 청소 장치를 방전극(1)에 장착한 후에는 슬라이더(32)에 핀(33)을 꽂아서 고정하도록 하는 장착 수단(30)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전극 주행식 집진기 청소 장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방전극을 따라 상/하로 자율 주행하며 브러시를 이용하여 집진판과 방전극에 부착된 이물질을 동시에 자동 청소하여 분진으로 인한 집진 효율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전극 주행식 전기 집진기 청소 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전기 집진기의 내부에 병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승강모터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브러시 롤을 상승 하강시킴과 동시에 회전모터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브러시 롤을 회전시키면서 집진판과 방전극에 부착된 이물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 특유의 효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82 전기 집진기 방전극 조립장치(Apparatus for assembling discharge electrode of electrostatic precipitato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준권 | 연규성 | 황정환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72500 (2002-11-20) 등록번호 (등록일) 0495983 (2005-06-0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11-20 기술분류 E-BA-04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방전극 조립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방전극 조립 불량으로 인한 설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전기 집진기 방전극 조립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기 집진기 방전극 조립 장치는, 다수의 방전극 와이어들의 한 쪽 단부가 용접됨으로써 다수의 방전극 와이어들이 미리 조립된 방전극 프레임이 적치되며, 양측부에 한 쌍의 가이드 레일들을 가지는 방전극 와이어 조립대와; 방전극 프레임에 설치된 각각의 방전극 와이어들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전극 프레임에 설치되어, 방전극 와이어들의 다른 쪽 단부를 당기기 위한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들과; 상기 방전극 와이어 조립대의 양측에 설치된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이동될 수 있으며, 방전극 와이어들에 균일한 장력을 제공하도록 상기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들에 균일한 에어 압력을 공급하는 에어 공급 헤드를 포함한다. 각각의 방전극 와이어들의 다른 쪽 단부는 상기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들에 의하여 장력이 조정된 후에 방전극 프레임에 용접 고정된다. 대표 도면 201 : 방전극 프레임 202 : 방전극 와이어 203 : 라운드 바 301 : 조립대 401 : 조립구 402 : 베이스 403 : 볼트 501 : 에어 튜브 502 : 에어 압력 조절 밸브 503 : 에어 공급 헤드 504 : 압력계 505 : 바퀴 506 : 에어 호스 507 :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 507a : 실린더 프레임 507b: 와이어 고정바 507c : 실린더 로드 507e : 실린더 작동 레버 701 : 방전극 와이어 조립대 대표 청구항 다수의 방전극 와이어(202)들의 한 쪽 단부가 용접됨으로써 다수의 방전극 와이어(202)들이 미리 조립된 방전극 프레임(201)이 적치되며, 양측부에 한 쌍의 가이드 레일(511)들을 가지는 방전극 와이어 조립대(701)와; 방전극 프레임(201)에 설치된 각각의 방전극 와이어(202)들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전극 프레임(201)에 설치되어, 방전극 와이어(202)들의 다른 쪽 단부를 당기기 위한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507)들과; 상기 방전극 와이어 조립대(701)의 양측에 설치된 가이드 레일(511)을 따라서 이동될 수 있으며, 방전극 와이어(202)들에 균일한 장력을 제공하도록 상기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507)들에 균일한 에어 압력을 공급하는 에어 공급 헤드(503)를 포함하며; 각각의 방전극 와이어(202)들의 다른 쪽 단부는 상기 다수의 와이어 장력 조정 실린더(507)들에 의하여 장력이 조정된 후에 방전극 프레임(201)에 용접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강공장에 사용되는 전기 집진기 방전극 조립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조립된 방전극 프레임은 뒤틀림의 발생 및 각 구간별 치수의 불일치로 인하여, 프레임 재 교정 작업 등과 같이 작업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방전극 와이어가 특별한 조립 용구 없이 방전극 프레임에 조립되어, 전체 방전극 와이어들의 장력이 모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전로 조업시 고열에 의한 방전극 와이어 열변형 및 단락사고로 인하여 집진되지 않아서, 설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방전극 조립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방전극 조립 불량으로 인한 설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전기 집진기 방전극 조립 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제강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집진기 의 방전극 조립장치에 의하면, 방전극 조립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전극 조립 품질이 향상되어 전기 집진기 방전극 수명도 2배 이상 증가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83 지락전류 검출 장치(APPARATUS FOR DETECTING GROUNDING CURRENT)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한승만 | 심상욱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4-0188611 (2014-12-24) 등록번호 (등록일) 1626135 (2016-05-2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4-12-24 기술분류 E-BA-05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비접지 계통의 지락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지락전류 검출 장치는 상기 비접지 계통에 설치된 GPT(Ground Potential Transformer)로부터 영 위상(zero phase) 전압을 수신하는 제1 단자, 모터에 연결되는 3선을 관통하는 ZCT(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로부터 검출 전류를 수신하는 제2 단자, 그리고 상기 제1 단자로부터 수신한 영 위상 전압과 상기 제2 단자로부터 수신한 검출 전류 간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유효 지락전류를 계산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비접지 계통의 지락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지락전류 검출 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접지 계통에 설치된 GPT(Ground Potential Transformer)로부터 영 위상(zero phase) 전압을 수신하는 제1 단자,모터에 연결되는 3선을 관통하는 ZCT(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로부터 검출 전류를 수신하는 제2 단자, 그리고상기 제1 단자로부터 수신한 영 위상 전압과 상기 제2 단자로부터 수신한 검출 전류 간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유효 지락전류를 계산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검출 전류는 상기 영 위상 전압과 동상인 유효 지락전류와 선로 충전 전류의 벡터 합인 지락전류 검출 장치.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6항) 종속항 총 5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비접지 계통의 지락전류 검출을 위한 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비접지 계통의 지락전류 검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보호계전기의 결선 방향에 따른 오동작 및 부동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보호계전기의 동작 위상각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오설정에 따른 위험이 없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84 지락 검출 장치(GROUND FAULT DETECTING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진인화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49699 (2013-12-04) 등록번호 (등록일) 1490770 (2015-02-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04 기술분류 E-BA-06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지락 검출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지락 검출 장치는 차단기를 통해 지락 검출 대상 배전선로에 연결된 모선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모선으로부터 영상전압(VO)을 획득하는 접지형계기용 변압기와, 상기 접지형계기용 변압기의 출력측 양단간에 연결되어 상기 영상전압(VO)을 출력하는 한류저항기와, 상기 한류저항기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한류저항기에서 출력되는 영상전압(VO)에서 기준 주파수 이상의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고 기준 주파수 미만의 지락 영상전압(VL)을 출력하는 저역 통과 필터와, 상기 저역 통과 필터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저역 통과 필터에서 출력되는 지락 영상전압(VL)이 기준 전압 이상인 경우에 상기 차단기를 동작시켜 상기 배전선로를 차단하는 계전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지락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조파 영상전압으로 인하여 유발되었던 불필요한 정전 사고를 방지하고 전기설비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배전용 변압기 200: 배전반 부하 300: 배전선로 400; 차단기 500: 접지형계기용 변압기 600: 한류저항기 700: 저역 통과 필터 800: 고역 통과 필터 920: 계전기 940: 제1 전압계 960: 제2 전압계 SW1,SW2: 스위치 L1,L2: 영상전압 출력 배선 대표 청구항 차단기를 통해 지락 검출 대상 배전선로에 연결된 모선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모선으로부터 영상전압(VO)을 획득하는 접지형계기용 변압기;상기 접지형계기용 변압기의 출력측 양단간에 연결되어 상기 영상전압(VO)을 출력하는 한류저항기;상기 한류저항기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한류저항기에서 출력되는 영상전압(VO)에서 기준 주파수 이상의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고 기준 주파수 미만의 지락 영상전압(VL)을 출력하는 저역 통과 필터; 및상기 저역 통과 필터에 병렬 접속되어 상기 저역 통과 필터에서 출력되는 지락 영상전압(VL)이 기준 전압 이상인 경우에 상기 차단기를 동작시켜 상기 배전선로를 차단하는 계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락 검출 장치. 청구항 구성 총 7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배전반 부하에 포함되어 있는 고조파 발생 부하 예컨대,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영상전압과 배전선로 지락시 발생하는 지락 영상전압을 분리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지락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조파 영상전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불필요한 정전 및 이에 따른 전기설비 관리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락 검출 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고조파 발생 부하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영상전압과 배전선로 지락 발생시 발생하는 상용주파 지락 영상전압을 분리 출력함으로써, 지락 발생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락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조파 영상전압으로 인하여 유발되었던 불필요한 정전 사고를 방지하고 전기설비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85 타르 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전유도 집진장치(ELECTROSTATIC INDUCTION TYPE APPARATUS FOR COLLECTING DUST WITH A FUNCTION OF PREVENTING TAR FROM ADHERING)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용갑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72371 (2002-11-20) 등록번호 (등록일) 0899699 (2009-05-2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11-20 기술분류 E-BA-07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소둔작업을 하기 위해 열원으로 사용되는 COG를 전극 분해하여 타르를 제거한 다음 공급하기 위한 타르 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전유도 집진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원형형 집진커버(302) 내부에 회전가능하도록 장착되는 회전필터(403)에 절연되어 내장되는 다수의 방전 스틸바(502)로 이루어져 유입된 COG 가스에 함유된 타르 성분을 부착 제거하는 회전식 타르 집진부와; 상기 회전식 타르 집진부로부터 제거되어 다수의 방전 스틸바(502)에 부착된 타르를 상기 방전 스틸바(502)가 삽입될 수 있는 다수의 중공형 수입바(204)의 상하동작으로 제거하는 타르 제거부와; 상기 타르제거부로부터 제거된 타르와, 본 장치부로 유입되어 배출되는 COG 가스 및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상기 원형형 집진커버(302)의 하부에 관통되어 설치되는 타르 포집기(311) 및 응축수 수집기(312), COG 배출관(304)으로 이루어지는 배출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르 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전유도 집진장치를 제공한다. 대표 도면 303:COG 인입관 302:원통형 집진커버 403:회전필터 409:방전홀 502:방전 스틸바 206:수입케이스 204:중공형 수입바 202:리프팅 플레이트 308:리프팅 실린더 311:타르 포집기 312:응축수 수집기 304:COG 배출관 대표 청구항 소둔작업을 하기 위해 열원으로 사용되는 COG가스를 전극 분해하여 타르를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부에 COG 인입관(303)이 형성된 원통형 집진커버(302)에 회전가능하도록 내장되는 회전필터(403)와, 이에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다수의 방전 홀(409)에 삽입되어 절연 고정되는 다수의 방전 스틸바(502)로 이루어지는 회전식 타르 집진부와; 상기 원통형 집진커버(302)의 일측 상부면에 관통 형성되는 수입케이스(206)에 내장되는 다수의 중공형 수입바(204)와, 상기 다수의 중공형 수입바(204)의 상단부를 체결하여 상기 수입케이스(206)에 내장되면서 일측이 돌출되는 리프팅 플레이트(202)와, 상기 리프팅 플레이트(202)의 돌출부에 축결합하여 상기 원통형 집진커버(302)의 측면에 고정되는 리프팅 실린더(308)로 이루어지는 고착타르 제거부와; 상기 원통형 집진커버(302)의 일측 하부에 관통 형성되는 타르 포집기(311)와, 상기 원통형 집진커버(302)의 타측 하부에 관통 형성되는 응축수 수집기(312)와, 상기 응축수 수집기(312)의 측면부에 관통 형성되는 COG 배출관(304)으로 이루어지는 배출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르 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전유도 집진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COG 가스가 통입되어 필터링되는 부분과 타르의 필터링으로 내부에 흡착된 타르를 융착 전에 제거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제거된 타르를 포집하며, 타르 필터링과 포집 작업이 계속하여 동시에 병행될 수 있도록 집진기 내부가 회전하는 것에 의해서 타르 고착을 방지함으로써 방전스틸바 변형을 방지하고 집진기 가동중 타르제거 작업이 가능하며, 소둔로 내의 온도 불균일을 방지하여 품질 향상과 집진기 내부 수입을 위한 설비휴지를 방지하는 타르 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전유도 집진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타르필터링 기능유지를 위하여 방전홀 및 방전스틸바에 부착된 타르를 COG 가스 내의 타르 필터링 작업과 같이 수행하여 타르 필터링기능과 정전유도 집진기 내부의 흡착된 타르의 제거작업을 동시에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전스틸바 변형을 방지하고 집진기 가동 중에서도 타르 제거작업이 가능하여 작업능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응축수 제거력 강화로 점화불량과 배관 및 밸브와 버너의 부식 및 소둔로 내의 온도 불균일을 방지하여 품질향상과 집진기 내부수입을 위한 설비휴지를 방지하는 등의 설비상 유용한 효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86 정류기(Exciter Hub)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건태 | 노병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31457 (2013-10-31) 등록번호 (등록일) 1461480 (2014-1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0-31 기술분류 E-BA-08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정류기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일측으로부터 타측으로 관통되어 형성된 관통홀을 가지며 회전 가능한 원판형의 회전판과; 상기 일측에 고정설치되는 복수의 제1전기소자와; 상기 타측에 고정설치되는 복수의 제2전기소자와; 상기 타측에 고정설치되며, 상기 제1전기소자가 연결되는 복수의 입력단자 및 상기 입력단자에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출력단자를 가지는 단자와; 일단이 상기 제1전기소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되며, 상기 관통홀을 통과하는 복수의 제1리드선과; 일단이 상기 제2전기소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타단이 상기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복수의 제2리드선;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500: 정류기 510: 회전판 512: 관통홀 520: 제1전기소자 522: 사이리스터 2 523: 사이리스터 3 530: 제2전기소자 ZD1, ZD2: 제너 다이오드 R3, R4: 저항 540: 단자 542: 입력단자 544: 출력단자 550: 제1리드선 560: 제2리드선 565: 제3리드선 570: 절연프레임 572: 케이블밴드 580: 연결프레임 590: 압착프레임 600: 지지프레임 대표 청구항 일측으로부터 타측으로 관통되어 형성된 관통홀을 가지며 회전 가능한 원판형의 회전판; 상기 일측에 고정설치되는 복수의 제1전기소자; 상기 타측에 고정설치되는 복수의 제2전기소자; 상기 타측에 고정설치되며, 상기 제1전기소자가 연결되는 복수의 입력단자 및 상기 입력단자에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출력단자를 가지는 단자; 일단이 상기 제1전기소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입력단자에 연결되며, 상기 관통홀을 통과하는 복수의 제1리드선;및 일단이 상기 제2전기소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타단이 상기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복수의 제2리드선;을 포함하는 정류기.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제너 다이오드의 손상시 압착프레임을 취외하지 않고도 제너 다이오드를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정류기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첫째, 제너 다이오드와 저항의 손상시 압착프레임을 취외하지 않고도 제너 다이오드와 저항을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둘째, 제2전기소자 분해 조립시 회전판과 연결프레임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이점, 셋째, 회전하는 회전판의 원심력에 의해서 저항회로의 단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87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더스트 제거장치(DEVICE FOR REMOVING DUST IN COLLECT PLATE OF ELECTRIC COLLECTO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길일섭 | 송영조 | 신동제 | 홍창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83669 (2001-12-22) 등록번호 (등록일) 0779630 (2007-11-20)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2-22 기술분류 E-BA-09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더스트 제거장치에 관한 것으로,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양측 바닥면에 배설된 한쌍의 슬라이딩베드와; 상기 슬라이딩베드의 상면에 배설되고 메인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메인스크류샤프트와; 상기 메인스크류샤프트와 결합되어 이를 따라 이동가능한 이동테이블과; 상기 이동테이블에 고정되고 서브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서브스크류샤프트와; 상기 서브스크류샤프트와 치합되는 워엄기어를 갖고 상기 이동테이블상에 수직입설된 수직스크류샤프트와; 상기 수직스크류샤프트가 내설되고 양측면은 개방되며 그 개방되지 않은 일면에 래크가 부착된 가이드포트스와; 상기 수직스크류샤프트를 따라 상하이동되는 스크류너트에 고정되고 그 전면에는 상기 래크와 치합되는 피니언을 가지며 상기 가이드포스트의 개방면 사이에 끼워 설치되는 베이스바와; 상기 피니언과 동축상에 고정된 구동기어와; 상기 구동기어와 치합되면서 상기 베이스바의 일측면에 아이들하게 고정되는 브러시롤의 롤샤프트에 결합된 종동기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계적요소들의 결합으로 브러시롤을 자동으로 회전시키면서 집진판 사이를 승하강시켜 세척함으로써 더스트의 제거효율이 향상되고, 대기오염이 방지되며, 작업능률이 향상된다. 대표 도면 10 : 슬라이딩베이스 30 : 이동테이블 33 : 메인스크류샤프트 44 : 서브스크류샤프트 100 : 가이드포스트 121 : 래크 130 : 수직스크류샤프트 132 : 키 133 : 워엄기어 201 : 베이스바 209 : 스크류너트 220 : 구동기어 221 : 피니언 500 : 브러시롤 507 : 종동기어 511 : 고정베이스 대표 청구항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양측 바닥면에 배설된 한쌍의 슬라이딩베드와; 상기 슬라이딩베드의 상면에 배설되고 메인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메인스크류샤프트와; 상기 메인스크류샤프트와 결합되어 이를 따라 이동가능한 이동테이블과; 상기 이동테이블에 고정되고 서브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서브스크류샤프트와; 상기 서브스크류샤프트와 치합되는 워엄기어를 갖고 상기 이동테이블상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수직입설된 수직스크류샤프트와; 상기 수직스크류샤프트가 내설되고 양측면은 개방되며 그 개방되지 않은 일면에 래크가 부착된 가이드포트스와; 상기 수직스크류샤프트를 따라 상하이동되는 스크류너트에 고정되고 그 전면에는 상기 래크와 치합되는 피니언을 가지며 상기 가이드포스트의 개방면 사이에 끼워 설치되는 베이스바와; 상기 피니언과 동축상에 고정된 구동기어와; 상기 구동기어와 치합되면서 상기 베이스바의 일측면에 아이들하게 고정되는 브러시롤의 롤샤프트에 결합된 종동기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더스트 제거장치 청구항 구성 총 2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전기집진기의 집진판에 부착된 더스트를 기계적수단에 의해 구동되는 브러시롤을 통해 손쉽고 효율적으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집진효율의 향상은 물론 주기적인 더스트 제거작업을 통해 설비의 수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전기집진기의 집진판 더스트 제거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기계적요소들의 결합으로 브러시롤을 자동으로 회전시키면서 집진판 사이를 승하강시켜 세척함으로써 더스트의 제거효율이 향상되고, 대기오염이 방지되며, 작업능률이 향상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88 자동 급유 장치(Automatic oil-feeding devic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재윤 | 황준영 | 황대용 | 유명국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47594 (2002-08-12) 등록번호 (등록일) 0863738 (2008-10-09)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08-12 기술분류 E-BA-10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자동 급유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링크 롤 베어링이 윤활 부족으로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동 급유 작업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의 소모를 줄여 이송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인 컨베이어의 회전 샤프트에 방사상의 아암이 설치되고; 상기 아암의 선단에는 입측이 개방된 통형의 몸체 내부 중앙부에 스토퍼가 마련되고, 상기 몸체의 내부 말단에는 전자석이 설치되며, 상기 스토퍼와 몸체의 내부 말단 사이에는 스프링이 개재된 캐처가 설치되며; 상기 캐처의 입측에 삽입되고, 선단에 원통형 홈이 형성되며, 그 홈 내부에는 전자석이 설치되고, 말단에는 상기 캐처의 스프링에 의해 탄성지지되고 전자석과 대향되는 영구자석이 마련된 홀더가 설치되고; 상기 홀더의 원통형 홈에 수용되고, 그 내부에 윤활유가 내장되며, 선단에는 니플이 설치되고, 말단에는 상기 홀더의 전자석과 대향되는 영구자석이 마련된 급유통이 설치된다. 대표 도면 1: 체인 컨베이어(chain conveyor) 2: 링크 롤 베어링 3: 회전 샤프트 4: 보강편 5: 스프라켓 6: 주행 레일 7: 지지대 8: 장착 홈 10: 급유통(lubricator) 11: 니플(nipple) 12: 캡(cap) 13: 조인트 구 14: 요홈 15: 스프링 16: 삽입구 17a: 암나사 17b: 수나사 18: 영구자석 19: 온/오프 스위치(on/off switch) 20: 홀더(holder) 21: 스트라이커(striker) 22: 전자석 23: 영구자석 24,34: 케이블 25,35: 케이블 홀 30: 캐처(catcher) 31: 스토퍼(stopper) 32: 스프링 33: 전자석 36: 긴 홈 37: 몸체 40: 아암(arm) 41: 볼트 고정 홀 대표 청구항 체인 컨베이어(1)의 회전 샤프트(3)에 방사상의 아암(40)이 설치되고; 상기 아암(40)의 선단에는 입측이 개방된 통형의 몸체(37) 내부 중앙부에 스토퍼(31)가 마련되고, 상기 몸체(37)의 내부 말단에는 전자석(33)이 설치되며, 상기 스토퍼(31)와 몸체(37)의 내부 말단 사이에는 스프링(32)이 개재된 캐처(30)가 설치되며; 상기 캐처(30)의 입측에 삽입되고, 선단에 원통형 홈이 형성되며, 그 홈 내부에는 전자석(22)이 설치되고, 말단에는 상기 캐처(30)의 스프링(32)에 의해 탄성지지되고 전자석(33)과 대향되는 영구자석(23)이 마련된 홀더(20)가 설치되고; 상기 홀더(20)의 원통형 홈에 수용되고, 그 내부에 윤활유가 내장되며, 선단에는 니플(11)이 설치되고, 말단에는 상기 홀더(20)의 전자석(22)과 대향되는 영구자석(18)이 마련된 급유통(10)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급유 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3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항1) 종속항 총 2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슬래브를 이송하는 체인 컨베이어 설비의 가동을 중단함이 없이 링크 롤 베어링에 자동으로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해, 일정시간 계속하여 윤활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급유통을 상기 링크 롤 베어링에 자동적으로 장착하여 급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링크 롤 베어링의 마모를 방지하고 종래의 급유 방식에 따른 설비 휴지시간의 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슬래브의 이송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링크 롤 베어링에 윤활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링크 롤 베어링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급유 방식에 따른 시간 및 인력의 소모 또는 설비 휴지시간의 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슬래브의 이송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89 유도 가열 코일의 위치 제어 장치(Apparatus for controlling position of induction heating coil)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류창우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134093 (2006-12-26) 등록번호 (등록일) 0775279 (2007-11-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12-26 기술분류 E-BA-11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현장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소재의 균일 가열을 위하여 소재와 유도 가열 코일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유도 가열 코일의 위치 제어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유도 가열 코일의 위치 제어 장치는, 유도 가열 코일과 같은 크기로 이루어지며 유도 가열 코일에 일체로 고정되어 일체로 움직이는 환형 프레임; 상기 환형 프레임의 내측의 하부 180도 영역에 설치되어 중심방향으로 빛을 방출하는 광원; 상기 환형 프레임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기 광원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광원에서 방출된 빛을 감지하는 제1 광센서; 상기 제1 광센서에서 45도 떨어진 상기 환형 프레임 내측에 설치되어 상기 광원에서 방출된 빛을 감지하는 제2 광센서; 및 상기 제1, 2 광센서에서 검출된 소재의 중심 위치와 상기 유도 가열 코일의 중심 위치가 일치하도록 유도 가열 코일을 이동시키는 위치 조정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 도면 20: 프레임 21: 광원 22a,22b: 제1,2 광센서 31: 지지부 32,33: 제1,2 유압 실린더 34: 제어부 35: 실린더 구동부 36: 오일 공급원 대표 청구항 유도 가열 코일과 같은 크기로 이루어지며 유도 가열 코일에 일체로 고정되어 일체로 움직이는 환형 프레임; 상기 환형 프레임의 내측의 하부 180도 영역에 설치되어 중심방향으로 빛을 방출하는 광원; 상기 환형 프레임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기 광원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광원에서 방출된 빛을 감지하는 제1 광센서; 상기 제1 광센서에서 45도 떨어진 상기 환형 프레임 내측에 설치되어 상기 광원에서 방출된 빛을 감지하는 제2 광센서; 및 상기 제1,2 광센서에서 검출된 소재의 중심 위치와 상기 유도 가열 코일의 중심 위치가 일치하도록 유도 가열 코일을 이동시키는 위치 조정 수단을 포함하는 유도 가열 코일의 위치 제어 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현장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소재의 균일 가열을 위하여 소재와 유도 가열 코일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유도 가열 코일의 위치 제어 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위치 측정 기능을 가지는 유도 가열 코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유도 가열 코일 외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중심 위치 측정 장치가 필요치 않으며, 일체화된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보정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현장에서 용이하게 운용할 수 있고, 소재의 유형이 각재인지 봉재인지를 판별 가능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90 와이어 접합 장치(WIRE WELDING APPARATUS)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기현 | 한상빈 | 허시명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068551 (2013-06-14) 등록번호 (등록일) 1482410 (2015-01-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06-14 기술분류 E-BA-12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와이어 접합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젖음성 실험 공정에서 동일 또는 크기별로 가공된 소재의 와이어 고정위치에 와이어를 신속하며 정확하게 접합 교정하여 정밀한 측정과 재현성 확보는 물론 재실험 예방을 통한 시간과 인력의 소요를 절감할 수 있고, 소재의 크기별 젖음성 실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와이어 접합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지대가 구비되는 본체; 상기 지지대에 제공되며 와이어가 결합되는 소재를 정렬시키는 소재 정렬부; 상기 소재에 결합되는 와이어를 공급하도록 제공되는 와이어 공급부; 및 상기 와이어 공급부로부터 상기 소재에 공급된 와이어를 용접하여 접합토록 제공되는 접합부;를 포함한다. 대표 도면 100: 와이어 접합 장치 110: 본체 112: 지지대 113: 관통홈 114: 바닥판 116: 상부판 130: 소재 정렬부 132: 고정부 134: 고정부 본체 136: 덮개판 140: 정렬 유닛 142, 143: 축부재 144, 145: 안내판 146, 147: 모터 150: 와이어 공급부 152: 보조 고정부 153: 서포트 154: 와이어 보관부 156: 보조 모터 160: 공급유닛 162: 공급 가이드 164: 고정덮개 166: 제2액츄에이터 170: 접합부 172: 하부 전극부 173: 하부 전극 174: 상부 전극부 175: 가동 전극부 176: 고정 전극부 177: 상부 전극 180: 센서유닛 182: 제4액츄에이터 대표 청구항 지지대가 구비되는 본체; 상기 지지대에 제공되며 와이어가 결합되는 소재를 정렬시키는 소재 정렬부; 상기 소재에 결합되는 와이어를 공급하도록 제공되는 와이어 공급부; 및 상기 와이어 공급부로부터 상기 소재에 공급된 와이어를 용접하여 접합토록 제공되는 접합부;를 포함하고,상기 소재 정렬부는 상기 지지대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소재가 안착되는 고정부와, 상기 고정부에 제공되어 상기 고정부에 안착된 소재가 중앙부에 정렬되도록 상기 소재를 가압하는 정렬 유닛을 포함하고,상기 정렬 유닛은 상기 고정부에 상기 소재의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축부재와, 상기 축부재에 결합되어 이동하며 상기 소재 양측의 가로면 또는 세로면을 가압하여 이동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안내판을 포함하고,상기 고정부는 상기 축부재가 내부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고정부 본체와, 상기 고정부 본체의 상부를 덮도록 제공되고, 상기 안내판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홈이 형성된 덮개판을 포함하는 와이어 접합 장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청구항 구성 총 12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1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젖음성 실험 공정에서 동일 또는 크기별로 가공된 소재의 TC선 고정위치에 와이어를 신속하며 정확하게 접합 교정하여 정밀한 측정과 재현성 확보는 물론 재실험 예방을 통한 시간과 인력의 소요를 절감할 수 있고, 소재의 크기별 젖음성 실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와이어 접합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동일 또는 크기별로 구분된 가공소재를 이용한 젖음성 실험에서 항상 동일위치에 간편하고 신속한 와이어 접합을 통해 실험의 정밀성은 물론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젖음성 실험시 정밀성의 향상을 통해 실험을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재현성 확보를 통해 실험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가공소재를 이용한 젖음성 실험과정에서 정밀성 및 재현성 확보를 통해 그동안 정밀성 및 재현성 확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된 실험의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91 복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LASER ULTRASONIC APPARATUS HAVING MULTIPLE LASER INTERFEROMETERS AND METHOD OF MANAGING SIGNAL US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허형준 | 임충수 | 박현철 | 이상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41625 (2013-11-20) 등록번호 (등록일) 1543872 (2015-08-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1-20 기술분류 E-BA-13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복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레이저 초음파 장치는, 제1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피검사체의 표면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제1 레이저 광원과, 발생된 초음파를 검출하기 위한 제2 레이저 빔을 피검사체의 표면에 조사하는 제2 레이저 광원과, 2개의 미러로 구성되어 피검사체의 표면에 의해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의 주파수 변화를 투과 모드의 광 신호와 투과 모드의 광 신호와 반대 위상을 가지는 반사 모드의 광 신호로 출력하는 2개의 레이저 간섭계와, 2개의 레이저 간섭계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반사 모드의 광 신호만을 또는 투과 모드의 광 신호만을 차동 증폭하여 초음파 신호를 생성하는 차동 증폭부를 포함하며, 2개의 레이저 간섭계 각각의 2개의 미러 사이의 거리는, 투과 모드의 광신호의 세기와 반사 모드의 광신호의 세기의 비율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한 쌍의 광학 경로 중 미러간 거리에 비례하는 광학 경로와 미러간 거리에 반비례하는 광학 경로를 각각 하나씩 가지도록 배치시킴으로써, 노이즈를 감소시켜 신호대잡음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 도면 110: 제1 레이저 광원 111, 112, 121, 122: 거울 120: 제2 레이저 광원 131: 빔 평행기 132, 142: 편광빔분할기 133, 143: 쿼터웨이브판 113, 134, 136, 144, 146: 집광 렌즈 135, 145: 반사 프리즘 137, 147: 액츄에이터 141: 반파장판 OF1 내지 OF5: 광섬유 150: 차동 증폭부 161, 163: 검출부 162, 164: 미러 제어부 대표 청구항 제1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피검사체의 표면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제1 레이저 광원; 상기 발생된 초음파를 검출하기 위한 제2 레이저 빔을 상기 피검사체의 표면에 조사하는 제2 레이저 광원;2개의 미러로 구성되어 상기 피검사체의 표면에 의해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의 주파수 변화를 투과 모드의 광 신호와 상기 투과 모드의 광 신호와 반대 위상을 가지는 반사 모드의 광 신호로 출력하는 2개의 레이저 간섭계; 및상기 2개의 레이저 간섭계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상기 반사 모드의 광 신호만을 또는 투과 모드의 광 신호만을 차동 증폭하여 초음파 신호를 생성하는 차동 증폭부를 포함하며,상기 2개의 레이저 간섭계 각각의 2개의 미러 사이의 거리는, 상기 투과 모드의 광신호의 세기와 상기 반사 모드의 광신호의 세기의 비율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한 쌍의 광학 경로 중 미러간 거리에 비례하는 광학 경로와 미러간 거리에 반비례하는 광학 경로를 각각 하나씩 가지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구비한 레이저 초음파 장치. 청구항 구성 총 6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4항) 종속항 총 4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노이즈를 감소시켜 신호대잡음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복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을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2개의 레이저 간섭계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에서, 2개의 레이저 간섭계 각각의 2개의 미러 사이의 거리는, 투과 모드의 광신호의 세기와 반사 모드의 광신호의 세기의 비율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한 쌍의 광학 경로 중 미러간 거리에 비례하는 광학 경로와 미러간 거리에 반비례하는 광학 경로를 각각 하나씩 가지도록 배치시킴으로써, 노이즈를 감소시켜 신호대잡음비를 향상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92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의 퍼지장치(Air purge apparatus for Noncontacting scanning thermomet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박재화 | 박영봉 | 김성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52350 (2002-08-31) 등록번호 (등록일) 0868090 (2008-11-0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08-31 기술분류 E-BA-14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의 가스 퍼지장치는 압연공정과 같이 먼지나 오일 등이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스트립의 정확한 온도 측정을 가능케 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본 발명은, 내부에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가 내장되고 바닥면에 유리판이 설치된 쿨링박스 하부에 아래가 개방된 중공형 퍼지 후드가 설치되고, 상기 퍼지 후드의 상부 양측면에 가스분사구가 형성되며, 상기 쿨링 박스의 하부에는 상기 가스분사구의 전방에 가스분사구와 대향되도록 가스 분산판이 설치되고, 상기 퍼지 후드의 내부에는 중앙에 차단공이 형성된 다수개의 차단판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며, 상기 차단공은 위쪽에 있는 차단판으로 갈수록 차단공의 폭이 작아지도록 구성된다. 대표 도면 1: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 2: 쿨링 박스(cooling box) 3: 유리판 4: 퍼지 후드(purge hood) 5: 제1 가스분사구 6: 제2 가스분사구 7: 가스 퍼지판 8: 가스 퍼지홀 9: 스트립 10: 가스분사구 11: 가스 분산판 12: 차단판 13: 차단공 대표 청구항 내부에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1)가 내장되고 바닥면에 유리판(3)이 설치된 쿨링 박스(3) 하부에 아래가 개방된 중공형 퍼지 후드(4)가 설치되고, 상기 퍼지 후드(4)의 상부 양측면에 가스분사구(10)가 형성되며, 상기 쿨링 박스(3)의 하부에는 상기 가스분사구(10)의 전방에 그 가스분사구(10)와 대향되도록 가스 분산판(11)이 설치되고, 상기 퍼지 후드(4)의 내부에는 중앙에 차단공(13)이 형성된 다수개의 차단판(12)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며, 상기 차단공(13)은 위쪽에 있는 차단판(12)으로 갈수록 그 차단공(13)의 폭이 작아지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의 가스 퍼지장치. 청구항 구성 총 2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1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종래의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의 가스 퍼지장치를 개선하여 퍼지 후드 내부에 발생되는 상승기류에 의해 이물질이 상승하여 유리판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온도계에 의한 스트립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스 퍼지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비접촉식 스캐닝 온도계의 가스 퍼지장치에 의하면, 압연공정과 같이 먼지나 오일 등이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스트립의 정확한 온도 측정을 가능케 하여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퍼지 후드의 상부에서만 고압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가스 퍼지장치의 사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93 와이어 점검장치(Apparatus for inspecting wir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전규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52178 (2012-05-16) 등록번호 (등록일) 1353664 (2014-01-1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5-16 기술분류 E-BA-15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와이어 점검장치는, 와이어를 따라 이동되도록 구성되는 이동본체; 및 상기 이동본체에 제공되어, 상기 이동본체의 이동시 상기 와이어를 따라 이동하면서, 상기 와이어의 손상부위를 감지하는 마모감지수단;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와이어를 따라 이동하면서 와이어의 손상부위를 감지하는 마모감지수단이 구성됨으로써, 높은 곳 또는 다른 시설물에 가려서 와이어의 마모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와이어에 대한 작업자의 점검상태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비고장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발명은 와이어를 따라 이동하면서 와이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물질제거수단이 구성됨으로써, 와이어를 외부 상태를 깨끗이 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른 와이어의 손상 및 이에 따른 설비고장을 미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와이어의 마모점검 등과 같은 와이어의 상태점검을 원활하면서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 도면 1 : 와이어 1a : 소선 9 : 이물질 20 : 이동본체 100 : 마모감지수단 120 : 프레임부재 122 : 고정프레임 124 : 지지프레임 124a : 가이드홈 126 : 보조프레임 140 : 감지이동부재 142 : 롤러브라켓 142a : 롤러가이더 142b : 롤러지지대 143 : 이동롤러 144 : 감지롤러 144a : 회전축 146 : 리미트바 160 : 센서부재 161 : 전기케이블 170 : 탄성부재 200 : 이물질제거수단 220 : 지지부재 222 : 수직지지부 224 : 수평지지부 240 : 이물질제거부재 242 : 밀착고무 242a : 중공 244 : 하우징 대표 청구항 와이어(1)를 따라 이동되도록 구성되는 이동본체(20); 및 상기 이동본체(20)에 제공되어, 상기 이동본체(20)의 이동시 상기 와이어(1)를 따라 이동하면서, 상기 와이어(1)의 손상부위를 감지하는 마모감지수단(100);을 포함하며,상기 마모감지수단(100)은, 상기 이동본체(20)에 설치된 프레임부재(120); 상기 와이어(1)의 손상부위에 의해 이동되도록, 상기 프레임부재(120)에 이동가능하도록 장착된 감지이동부재(140); 및 이동된 상기 감지이동부재(140)를 센싱하도록, 상기 프레임부재(120)에 고정된 센서부재(160);를 구비하며,상기 와이어(1)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선(1a)을 구비하며, 상기 감지이동부재(140)는, 상기 프레임부재(120)에 이동되게 체결되는 롤러브라켓(142); 상기 와이어(1)에 접촉 또는 근접되게 상기 롤러브라켓(142)에 장착된 감지롤러(144); 상기 감지롤러(144)가 상기 와이어(1)의 손상부위에서 돌출된 상기 소선(1a)에 밀려서 상기 롤러브라켓(142)이 이동되면, 상기 센서부재(160)에 접촉되도록 상기 롤러브라켓(142)에 장착된 리미트바(146);를 구비하며,상기 롤러브라켓(142)에는 이동롤러(143)가 장착되며, 상기 프레임부재(120)는 상기 이동롤러(143)가 끼움되어 이동되도록 가이드홈(124a)이 형성되며, 상기 리미트바(146)의 이동시 이동롤러(143)가 상기 가이드홈(124a)을 따라 롤링가이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점검장치.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8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7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와이어의 손상부위를 감지하고, 와이어 표면의 이물질도 제거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설비고장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와이어 점검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와이어를 따라 이동하면서 와이어의 손상부위를 감지하는 마모감지수단이 구성됨으로써, 높은 곳 또는 다른 시설물에 가려서 와이어의 마모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와이어에 대한 작업자의 점검상태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비고장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94 무정전 전원 공급 시스템(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김준수 | 박병권 | 김현성 | 권태열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2-0080728 (2012-07-24) 등록번호 (등록일) 1363859 (2014-02-11)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2-07-24 기술분류 E-BA-16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서브 입력 전원을 부하 기기로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서브 전원 공급 장치와; 배터리 입력 전원을 부하 기기로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배터리; 및 서브 전원 공급 장치 및 배터리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되, 메인 입력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받아 부하 기기로 공급하거나 배터리 입력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받아 부하 기기로 공급할 때에, 메인 입력 전원과 배터리 입력 전원이 이미 설정된 기준 메인 입력 전원 범위와 기준 배터리 입력 전원 범위인지를 판단하여 메인 입력 전원과 배터리 입력 전원이 기준 메인 입력 전원 범위와 기준 배터리 입력 전원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서브 입력 전원을 공급받아 부하 기기로 제공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표 도면 대표 청구항 서브 입력 전원을 부하 기기로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서브 전원 공급 장치와;배터리 입력 전원을 상기 부하 기기로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배터리; 및상기 서브 전원 공급 장치 및 상기 배터리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되, 메인 입력 전원 또는 상기 배터리 입력 전원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Main Static Switch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Main Static Switch에 스위칭 턴온 신호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구동하는 제 1 구동 수단을 포함하는 메인 스위칭부와, 상기 메인 스위칭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메인 입력 전원 또는 상기 배터리 입력 전원이 이미 설정된 기준 메인 입력 전원 범위 또는 기준 배터리 입력 전원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판단하는 입력 전원 판단부와,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에 구동 동작 전원을 공급하는 구동 동작 전원 공급부와,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에서 판단한 메인 입력 전원 또는 배터리 입력 전원이 상기 기준 메인 입력 전원 범위 또는 상기 기준 배터리 입력 전원 범위일 경우 상기 메인 스위칭부의 스위칭 턴온 동작에 의해 상기 메인 입력 전원 또는 상기 배터리 입력 전원을 상기 부하 기기로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입력 전원 출력부와, 상기 서브 전원 공급 장치 및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되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에서 판단한 메인 입력 전원과 배터리 입력 전원이 상기 기준 메인 입력 전원 범위와 상기 기준 배터리 입력 전원 범위를 벗어나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에서 스위칭 턴오프 신호를 상기 메인 스위칭부로 공급할 때에 상기 입력 전원 판단부로부터 스위칭 턴온 신호를 공급받아 스위칭 턴온 동작하여 상기 서브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상기 서브 입력 전원을 상기 입력 전원 출력부를 통해 상기 부하 기기로 제공하는 서브 스위칭부, 및 상기 메인 스위칭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메인 입력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받아 상기 메인 입력 전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전자파 차폐 신호를 차단하면서 상기 메인 스위칭부에 제공하는 메인 입력 전원 공급부를 포함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시스템.감 청구항 구성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총 5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4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메인 입력 전원과 배터리 입력 전원이 이상 입력 전원을 출력할 시에도, 서브 입력 전원을 공급받아 부하기기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는 무정전 전원 공급 시스템을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첫째,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메인 입력 전원과 배터리 입력 전원이 이상 입력 전원을 출력할 시에도, 서브 입력 전원을 공급받아 부하기기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둘째,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현재 입력 전원의 이상 상황을 식별시킬 수가 있으므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의 유지보수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 유지보수비용의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는 다른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95 다중 빔 헤드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LASER ULTRASONIC APPARATUS HAVING MULTIPLE BEAM HEAD AND METHOD OF PROCESSING SIGNAL USING THEREOF)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허형준 | 임충수 | 박현철 | 이상진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1-0076493 (2011-08-01) 등록번호 (등록일) 1253913 (2013-04-05)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1-08-01 기술분류 E-BA-17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다중 빔 헤드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다중 빔 헤드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는, 제1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피검사체의 표면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제1 레이저 광원과, 초음파를 검출하기 위한 제2 레이저 빔을 피검사체의 표면에 조사하는 제2 레이저 광원과, 제1 레이저 광원에 의한 제1 레이저 빔 및 제2 레이저 광원에 의한 제2 레이저 빔을 피검사체 표면으로 유도하며, 피검사체에 의해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을 획득하는 광학부와, 광학부에 위해 획득된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에 기초하여, 초음파의 진동으로 발생되는 획득된 제2 레이저 빔의 주파수 변화를 간섭광 강도로 출력하는 단일의 레이저 간섭계와, 단일의 레이저 간섭계로부터 출력되는 간섭광의 강도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광 검출부를 포함하며, 광학부는 피검사체의 폭방향으로 배치된 적어도 2 이상의 빔 헤드들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를 통해 피검사체가 고속으로 이송중인 경우에도 폭 방향의 재질분포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다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재질분포 등을 측정하는데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제1 레이저 광원 101: 제2 레이저 광원 102: 빔평행기 120, 121, 122, 123: 빔 헤드(광학부) 130: 편광빔분할기 140: 레이저 간섭계 141: 엑추에이터 142a, 142b: 반사 미러 150: 비구면 렌즈 160: 광 검출부 170: 신호 처리부 S: 피검사체 B1: 제1 레이저 빔 B2: 제2 레이저 빔 RL: 반사된 제2 레이저 빔 D1: 이송 방향 D2: 폭 방향 대표 청구항 제1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피검사체의 표면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제1 레이저 광원;상기 초음파를 검출하기 위한 제2 레이저 빔을 상기 피검사체의 표면에 조사하는 제2 레이저 광원;상기 제1 레이저 광원에 의한 제1 레이저 빔 및 상기 제2 레이저 광원에 의한 제2 레이저 빔을 피검사체 표면으로 유도하며, 상기 피검사체에 의해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을 획득하는 광학부;상기 광학부에 위해 획득된 상기 반사된 제2 레이저 빔의 주파수 변화를 간섭광 강도로 출력하는 단일의 레이저 간섭계; 및상기 단일의 레이저 간섭계로부터 출력되는 간섭광의 강도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광 검출부를 포함하며,상기 광학부는,상기 피검사체의 폭방향으로 배치된 다중 빔 헤드들을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청구항 구성 총 8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5항) 종속항 총 6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피검사체가 고속으로 이송중인 경우에도 폭 방향의 재질분포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중 빔 헤드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을 제공. 다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재질분포 등을 측정하는데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다중 빔 헤드를 가지는 레이저 초음파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처리 방법을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이송중인 피검사체의 폭 방향으로 다중 빔 헤드가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피검사체가 고속으로 이송중인 경우에도 폭 방향의 재질분포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가 있음. 단일의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레이저 간섭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재질분포 등을 측정하는데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효과가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96 노이즈 차폐기능을 개선한 전자기 초음파 센서(ELECTROMAGNETIC ULTRASONIC SENSOR FOR IMPROVING ELECTRIC NOISE SHIELD)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강명구 | 권정혁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1-0084643 (2001-12-26) 등록번호 (등록일) 0544727 (2006-01-1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1-12-26 기술분류 E-BA-18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노이즈 차폐기능을 개선한 전자기 초음파 센서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초음파 발생부와 초음파 수신부를 포함하는 전자기 초음파 센서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초음파센서의 초음파 수신부는 센서 케이스; 상기 센서 케이스 내부에 장착되어 제공되는 교류신호에 따라 바이어스 필드를 형성하는 자석(51); 상기 바이어스 필드에 직교하는 다이내믹 필드를 형성하기 위한 페라이트 코어(52a)와, 상기 코어에 권선되는 코일(52b)을 갖는 프로브(52); 상기 프로브(52)를 에워싸는 외부 노이즈 차폐막(53); 상기 외부 노이즈 차폐막(53)하부에 형성한 강판 노이즈 보호막(54)를 구비하며,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하면, 대기로부터의 노이즈 유입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강판으로부터의 노이즈 유입을 차단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호 처리부와 시스템간의 접지를 분리시킴으로서, 노이즈 유입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어, 센선의 감도를 향상시킬 수 잇다. 대표 도면 1 : 고정 프레임 2 : 가동 장치 3 : 냉연 강판 3a : 용접부 4 : 유도 초음파 10 : 냉연라인 제어기 20 : 메인 제어기 30 : 스캔 제어기 40 : 펄스발생기 50 : 초음파 센서 51 : 자석 52 : 프로브 53 : 외부 노이즈 차폐막 54 : 강판 노이즈 보호막 60 : 밴드패스필터 70 : 신호처리기 83 : 초음파 발생 펄스 메인방 구간 84 : 기준 신호 구간 85 : 결함 신호 구간 대표 청구항 초음파 발생부와 초음파 수신부를 포함하는 전자기 초음파 센서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초음파센서의 초음파 수신부는 센서 케이스; 상기 센서 케이스 내부에 장착되어 제공되는 교류신호에 따라 바이어스 필드를 형성하는 자석(51); 상기 바이어스 필드에 직교하는 다이내믹 필드를 형성하기 위한 페라이트 코어(52a)와, 상기 코어에 권선되는 코일(52b)을 갖는 프로브(52); 상기 프로브(52)를 에워싸는 외부 노이즈 차폐막(53); 상기 외부 노이즈 차폐막(53)하부에 형성한 강판 노이즈 보호막(54)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노이즈 차폐기능을 개선한 전자기 초음파 센서.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대기로부터의 노이즈 유입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강판으로부터의 노이즈 유입을 차단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호 처리부와 시스템간의 접지를 분리시킴으로서, 노이즈 유입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어, 센선의 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노이즈 차폐기능을 개선한 전자기 초음파 센서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대기로부터의 노이즈 유입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강판으로부터의 노이즈 유입을 차단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호 처리부와 시스템간의 접지를 분리시킴으로서, 노이즈 유입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어, 센선의 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효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97 집진기의 더스트 관통장치(AN APPARATUS FOR PENETRATING DUST IN DUST CATCHER)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이동석 | 백만호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2-0076776 (2002-12-05) 등록번호 (등록일) 0862810 (2008-10-02)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2-12-05 기술분류 E-BA-19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용융환원설비의 유동환원로에 갖춰진 싸이클론에서 고열 더스트로 막힌 직선관의 더스트를 제거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유동환원로의 싸이클론 상부측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그 일측에는 가이드 레일이 형성된 프레임을 따라서 이동가능한 체인을 갖추고, 상기 체인을 구동시키는 모터및 다수의 스프로켓을 구비하여 상기 체인에 매달린 대차를 프레임의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승하강시키는 승강부를 구비하며, 상기 대차에 장착된 구동모터를 구비하고, 상기 구동모터의 축에 장착된 햄머드릴과 상기 햄머드릴의 선단에서 분사되는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상기 직선관의 고열 더스트를 제거시키는 굴삭부를 포함하는 집진기의 더스트 관통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고온으로 유지되는 유동 환원로및 싸이클론을 냉각시키지 않고서도 기계작업에 의해 싸이클론의 내부 직선관에 막힌 고온 더스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함으로서 정비작업 시간의 단축으로 작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대표 도면 5: 프레임 10: 가이드 레일 12,16: 플랜지 18: 구조물 20: 지지대 22: 대차 24: 이송홈 32: 체인 37: 승강모터 39: 스프로켓 43: 롤러 46: 활주 블록 50: 굴삭부 52: 구동모터 54:햄머드릴 56: 볼트 60: 비트 62: 질소 분사구멍70: 드릴 고정구 72a,72b: 브라켓트 74a,74b: 이동봉 76a,76b: 클램프부재 78a,78b: 너트부재 80a,80b: 반원부재 90: 질소 분사용 플렉시블 기체관 92: 햄머링 작동용 플렉시블 기체관 94: 구동모터 작동용 플렉시블 기체관 100: 용융환원설비 100a: 예열로 100b: 예비환원로 100c: 최종환원로 110: 유동환원로 115: 싸이클론(cyclone) 117: 직선관 125: 치공구 130: 햄머 대표 청구항 용융환원설비의 유동환원로(110)에 갖춰진 싸이클론(115)에서 막힌 직선관(117)의 고열 더스트(D)를 제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유동환원로(110)의 싸이클론(115) 상부측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그 일측에는 가이드 레일(10)이 형성된 프레임(5); 상기 프레임(5)을 따라서 이동가능한 체인(32)을 갖추고, 상기 체인(32)을 구동시키는 모터(37)및 다수의 스프로켓(39)을 구비하여 상기 체인(32)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매달린 대차(22)를 프레임(5)의 가이드 레일(10)을 따라서 승하강시키는 승강부(30);및, 상기 대차(22)에 장착된 구동모터(52)를 구비하고, 상기 구동모터(52)의 축(52a)에 장착된 햄머드릴(54)과 상기 햄머드릴(54)의 선단에서 분사되는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상기 직선관(117)의 고열 더스트(D)를 제거시키는 굴삭부(50);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진기의 더스트 관통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고온 상태의 유동 환원로를 냉각시키지 않고도 싸이클론으로 부터 더스트의 소제가 가능하고, 무인 원격조작으로 소제가 가능함으로서 열악한 작업환경 및 수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싸이클론 직선관내에 고착되어 쌓인 더스트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짧은 시간내에 제거할 수 있음으로서, 정비작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된 집진기의 더스트 관통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고온으로 유지되는 유동 환원로(110)및 싸이클론(115)을 냉각시키지 않고서도 기계작업에 의해 싸이클론(115)의 내부 직선관(117)에 막힌 고온 더스트(D)의 제거작업이 가능하므로서, 정비시간의 단축으로 용융환원설비의 조업시간이 많아짐으로서 설비의 가동율을 향상시켜 작업 생산성의 향상을 이루게 되는 등의 효과가 얻어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98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 검출 장치(DEVICE FOR DETECTING AN DEFECT OF ANTI CORROSION COVERING IN HIGH TENSION CABL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진선화 | 이윤영 | 채희구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13-0163126 (2013-12-24) 등록번호 (등록일) 1481496 (2015-01-06)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33-12-24 기술분류 E-BA-20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각각 복수 개의 고압 케이블들의 각각에 연결된 차폐 접지선과 연결되는 제 1 검출 스위칭부들; 각각 상기 고압 케이블들의 각각에 연결된 상기 차폐 접지선과 연결되는 제 2 검출 스위칭부들; 상기 제 1 검출 스위칭부들에 연결되는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 상기 제 2 검출 스위칭부들에 연결되는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 및 상기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 및 상기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를 대지에 연결하고 상기 차폐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는 영상 변류부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검출 스위칭부들 및 상기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가 닫힌 상태이고 상기 제 2 검출 스위칭부들 및 상기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가 열린 상태일 때, 상기 고압 케이블들 중 적어도 하나에서 방식층 불량이 발생하면 상기 영상 변류부가 전류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 검출 장치를 개시한다. 상기와 같은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 검출 장치는 고압 케이블의 차폐 접지선과 대지 사이에 흐르는 누설 전류를 검출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대표 도면 100: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 검출 장치 101-1, 101-2, :, 101-(n-1), 101-n: 제 1 검출 스위칭부 102-1, 102-2, :, 102-(n-1), 102-n: 제 2 검출 스위칭부 103: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 104: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 105: 영상 변류부 106: 전류 표시부 200-1, 200-2, :, 200-(n-1), 200-n: 고압 케이블 201: 차폐 접지선 202: 대지 대표 청구항 각각 복수 개의 고압 케이블들의 각각에 연결된 차폐 접지선과 연결되는 제 1 검출 스위칭부들;각각 상기 고압 케이블들의 각각에 연결된 상기 차폐 접지선과 연결되는 제 2 검출 스위칭부들;상기 제 1 검출 스위칭부들에 연결되는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상기 제 2 검출 스위칭부들에 연결되는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 및상기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 및 상기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를 대지에 연결하고 상기 차폐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는 영상 변류부를 포함하되,상기 제 1 검출 스위칭부들 및 상기 제 1 영상 변류 스위칭부가 닫힌 상태이고 상기 제 2 검출 스위칭부들 및 상기 제 2 영상 변류 스위칭부가 열린 상태일 때, 상기 고압 케이블들 중 적어도 하나에서 방식층 불량이 발생하면 상기 영상 변류부가 전류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 검출 장치.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고압 케이블의 차폐 접지선과 대지 사이에 흐르는 누설 전류를 검출하여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을 검출할 수 있는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불량 검출 장치를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고압 케이블의 방식층 검출 장치는 고압 케이블에서 발생된 방식층 불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추가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 제공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299 주행 계량형 TLC 계량 관리 시스템(A SYSTEM FOR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TORPEDO LADLE CAR OF RUNNING MEASUREMENT TYP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철호 | 이용해 | 조병석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3-0097079 (2003-12-26) 등록번호 (등록일) 0514804 (2005-09-07)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3-12-26 기술분류 E-BA-21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기관차에 연결된 TLC에 의해 수선되는 용선등의 운반 대상물의 중량을 주행중에 계량하고, TLC 내화물 변화 및 잔선량에 의한 계산 오차를 줄이도록 하는 주행 계량형 TLC 계량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차량 통과시 휠중량을 검출하는 복수의 트랜스듀서(111)와, 차량의 휠을 감지하는 복수의 휠센서(112)와, 상기 휠센서(112)에 의한 휠 감지신호에 따라 차량의 구분 및 종류를 식별하고, 휠중량를 합산하여 복수의 축중량(S2)을 검출하며, 각 차량별로 평균 중량을 구하는 중량 프로세서(113)를 포함하는 복수의 계량장치(110); 각 TLC에 설치된 TLC별 고유 ID를 가진 RF-ID 송신부(120); 상기 계량장치(110)에 의한 계량구간에 설치되고, TLC ID 안테나(130A)와, 상기 TLC ID 안테나(130A)를 통해 수신한 신호로 TLC ID를 판독하는 복수의 TLC ID 판독기(130B)를 포함하는 복수의 TLC ID 장치(130); 상기 TLC ID 장치(130)로부터의 TLC ID별로 상기 계량장치로부터의 중량을 연결하여 관리하는 복수의 계량 서버(140); 및 상기 계량 서버(140)로부터 TLC ID별 중량 데이터를 전송받아, 비어있는 TLC에 해당되는 공차와 운반 대상물을 싣고 있는 영차를 구분한 후, 각 TLC별로 영차에서 다음 영차 사이의 최소값을 공차로 갱신하여, 각 TLC ID별 영차량 및 공차량과의 차중량으로 각 TLC ID별 수선량을 구하여 관리하는 계량 전산기(1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110 : 계량장치 111 : 트랜스듀서(trnasducer) 112 : 휠센서(wheel sensor) 113 : 중량 프로세서(weight processor) 113A : 차종 식별부 113B : 합산부 113C : 평균 산출부 113D : 중량 산출부 120 : RF-ID 송신부 130 : TLC ID 장치 130A : TLC ID 안테나 130B : TLC ID 판독기 140 : 계량 서버 150 : 계량전산기 S1 : 휠중량(휠중량(wheel weight)) S2 : 축중량(axle weight)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대표 청구항 기관차와 TLC로 이루어진 차량에 의해 수선되는 운반 대상물의 중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주행 계량형 TLC 계량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차량의 양측 레일상에 2개씩 쌍으로 설치되어, 차량 통과시 휠중량을 검출하는 복수의 트랜스듀서(111)와, 상기 트랜스듀스(111) 전방 또는 후방의 레일에 근접 설치되어, 차량의 휠을 감지하는 복수의 휠센서(112)와, 상기 휠센서(112)에 의한 휠 감지신호에 따른 휠의 배치 및 수량을 이용하여 각 차량의 구분 및 종류를 식별하고, 상기 각 쌍의 트랜스듀서(111)에 의한 휠중량를 합산하여 복수의 축중량(S2)을 검출하며, 상기 식별된 각 차량별로 평균 중량을 구하는 중량 프로세서(113)를 포함하는 복수의 계량장치(110); 각 TLC에 설치된 TLC별 고유 ID를 가진 RF-ID 송신부(120); 상기 계량장치(110)에 의한 계량구간에 설치되고, 상기 RF-ID 송신부(120)로부터 신호를 수신받는 TLC ID 안테나(130A)와, 상기 TLC ID 안테나(130A)를 통해 수신한 신호로 TLC ID를 판독하는 복수의 TLC ID 판독기(130B)를 포함하는 복수의 TLC ID 장치(130); 상기 TLC ID 장치(130)로부터의 TLC ID별로 상기 계량장치로부터의 중량을 연결하여 관리하는 복수의 계량 서버(140); 및 상기 계량 서버(140)로부터 TLC ID별 중량 데이터를 전송받아, 비어있는 TLC에 해당되는 공차와 운반 대상물을 실고 있는 영차를 구분한 후, 각 TLC별로 영차에서 다음 영차 사이의 최소값을 공차로 갱신하여, 각 TLC ID별 영차량 및 공차량과의 차중량으로 각 TLC ID별 수선량을 구하여 관리하는 계량 전산기(15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 계량형 TLC 계량 관리 시스템. 청구항 구성 총 4개항 독립항 총 1개항 (제 1항) 종속항 총 3개항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기관차에 연결된 TLC에 의해 수선되는 용선 등의 운반 대상물의 중량을 주행중에 계량하고, TLC 내화물 변화 및 잔선량에 의한 계산 오차를 줄이도록 하며, 계량 이상을 검출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지연 없이 보다 신속 및 정확한 계량이 가능하고, 선로상에서의 이상 발생시 즉시 수리작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원가절감 효과 및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제선-제강간의 물류관리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주행 계량형 TLC 계량 관리 시스템을 제공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주행 계량형 TLC 계량(수선량) 관리 시스템에서, 기관차에 연결된 TLC에 의해 수선되는 용선등의 운반 대상물의 중량을 주행중에 계량하고, TLC 내화물 변화 및 잔선량에 의한 계산 오차를 줄이도록 하며, 계량 이상을 검출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지연 없이 보다 신속 및 정확한 계량이 가능하고, 선로상에서의 이상 발생시 즉시 수리작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원가절감 효과 및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제선-제강간의 물류관리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No.300 금속환경을 위한 RFID 태그 안테나 및 이를 이용한RFID 태그(RFID tag antenna for metallic environment and RFID tag using the same) 최종권리자 ㈜포스코 발명자 최세호 | 장종훈 | 이동현 | 이태경 | 박노환 | 강명구 | 김용수 | 박위상 권리 종류 등록유지 출원번호 (출원일) 2006-0071679 (2006-07-28) 등록번호 (등록일) 0815736 (2008-03-14)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2026-07-28 기술분류 E-BA-22 신재생에너지/전기 기술 요약 본 발명은 선재코일과 같은 금속환경 내에서 넓은 대역폭으로 안정적인 인식률을 갖도록 하는 금속환경을 위한 RFID 태그 안테나 및 상기 안테나를 이용한 RFID 태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금속환경을 위한 RFID 태그 안테나는, 소정의 면적을 갖는 직사각형의 접지판; 상기 접지판의 상부에 상기 접지판과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며, 상기 접지판과의 사이에 형성된 전류에 의해 방사를 수행하는 제1방사패치 및 상기 제1방사패치의 전류로 인해 형성된 유도전류에 의해 방사를 수행하는 제2방사패치로 이루어진 방사판; 상기 제1방사패치로 전원을 공급하는 급전부; 및 상기 접지판과 방사판을 단락시키는 단락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방사패치 및 제2방사패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이격되고, 상기 접지판으로부터 동일한 높이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도면 20 : 선재코일 21 : RFID 태그 리더 안테나 100 : RFID 태그 안테나 110 : 접지판 120 : 방사판 140 : 단락부 150 : RFID 태그 칩 대표 청구항 소정의 면적을 갖는 직사각형의 접지판; 상기 접지판의 상부에 상기 접지판과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며, 상기 접지판과의 사이에 형성된 전류에 의해 방사를 수행하는 제1방사패치 및 상기 제1방사패치의 전류로 인해 형성된 유도전류에 의해 방사를 수행하는 제2방사패치로 이루어진 방사판; 상기 제1방사패치로 전원을 공급하는 급전부; 및 상기 접지판과 방사판을 단락시키는 단락부; 를 포함하고, 상기 제1방사패치 및 제2방사패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이격되고, 상기 접지판으로부터 동일한 높이로 배치되며, 서로 대향하는 끝부분이“ㄱ”자로 각각 굽혀진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환경을 위한 RFID 태그 안테나. 청구항 구성 총 5개항 독립항 총 2개항 (제 1, 5항) 종속항 총 3개항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선재코일과 같은 금속환경 내에서 금속체에 의한 안테나의 반사손실 특성과 방사패턴의 특성의 변화가 없고 금속환경 내의 다양한 위치에서 안정적인 인식률을 갖도록 설계된 RFID 태그 안테나 및 이를 이용한 RFID 태그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발명의 효과 및 기술 적용 분야 ○ RFID 태그 안테나는 선재코일과 같은 금속환경 내의 다양한 위치에서 안정적인 인식률이 가지며, 방사패치 구조의 변형으로 소형화가 가능, RFID 태그 안테나를 이용하면 넓은 방사 대역폭을 가지므로 RFID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선재코일의 입출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오류를 제거할 수 있고, 입출고 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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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산업융합 선도기업(30개사)과 산업융합품목(49개) 선정 2014-11-28

    산업부, 산업융합 선도기업(30개사)과 산업융합품목(49개)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2014 산업융합 선도기업* 30개사(社)와 산업융합품목** 49개를 선정했다.     * 산업융합 선도기업(총 50개사) : 20개사(’13년), 30개사(’14년)    ** 산업융합품목(총 94개) : 45개(’13년), 49개(’14년)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30개 기업은 융합역량이 우수하고 사업성과 건전성 등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붙임참조)    ㅇ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된 49개 품목은 산업융합의 성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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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7 (28일석간) 산업정책과, 2014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결과.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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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4년 11월 28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정책과 문동민 과장(044-203-4210), 박진현 주무관(044-203-4209) 산업부, 산업융합 선도기업(30개사)과 산업융합품목(49개)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2014 산업융합 선도기업* 30개사(社)와 산업융합품목** 49개를 선정했다. * 산업융합 선도기업(총 50개사) : 20개사(’13년), 30개사(’14년) ** 산업융합품목(총 94개) : 45개(’13년), 49개(’14년)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30개 기업은 융합역량이 우수하고 사업성과 건전성 등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붙임참조) ㅇ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된 49개 품목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품목이다. * ’14. 7월 이후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생산기술연구원)의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 □ 산업융합 선도기업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연구개발(R&D)과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할 경우 우대를 받는다. ㅇ 또한 산업융합품목은 중소기업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지원을 받는다.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 수여식: 11. 28.(금), 서울 양재동 엘타워 [참 고 1] 2014년 산업융합 선도기업 및 산업융합품목 선정결과 [참 고 2] 2014년 산업융합 선도기업별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박진현 주무관(☎ 044-203-42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1> 2014년 산업융합 선도기업 및 산업융합품목 선정결과 □ 산업융합 선도기업(총 30개社) 구분 기업명 품목명 1 ㈜그린폴 플라스틱원료 PP컴파운드 2 ㈜대경바스컴 스마트 디지털 통합방송 시스템 3 대림스타릿㈜ 직교 로봇을 이용한 컴퓨터 칼라 자동조액 시스템, 적외선 염색실험기 4 ㈜동신유압 CIM 기능이 탑재된 하이브리드형 사출성형기 5 ㈜레존텍 불꽃감지기 6 ㈜로보빌더 교육용로봇 RQ 7 ㈜마이크로이즈 반도체 검사용 Probe 8 ㈜비젼테크 LED 실내조명등 9 ㈜세웅 에너지절감형 고효율 사염색기 10 ㈜소프트센 Data Insightor,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11 신화 1470MPa급 고경화능 강판 열성형용 금형 12 ㈜쓰리에이씨 천연항균필터 13 ㈜아리바이오 에포라 화장품, 개인 맞춤형 비타민 14 ㈜언맨드솔루션 인식, 판단, 제어가 가능한 자율 주행 시스템 15 ㈜에너테크 하이브리드 변압기 16 ㈜에이티이엔지 에너지절약형 데시칸트 제습기 (하이브리드 제습기, 트윈로터 제습기) 17 ㈜에임메드 텔레헬스 18 엔디티엔지니어링㈜ 자동 탐상수 유량제어 기능이 탑재된 초음파 롤 흠 탐상장비 19 ㈜오로라디자인랩 무선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LED 시스템 조명 20 ㈜오토젠 Hot Press Forming 21 (유)원진알미늄 고효율등급 알루미늄 합금제 창세트 22 원투씨엠㈜ echoss Smart Stamp 23 ㈜유신씨앤씨 원격의료시스템 24 ㈜이도링크 스마트Tag기반 원패스 솔루션 25 ㈜케이엔알시스템 산업용 특수시험기, 로봇용 유압 컴포넌트, 유압로봇 26 ㈜코윈디에스티 OLED 불량픽셀 레이저 수리시스템 27 ㈜큐라코 지능형 자동배설 처리장치, 지능형 자동배설 처리장치 통합정보서비스시스템 28 ㈜포원시스템 조제 자동계량 및 현장 이송시스템 29 ㈜퓨처로봇 스마트 서비스 로봇 30 피엔에스테크놀러지㈜ 프리폼 검사기 * 기업명 기준 가나다순으로 정렬 □ 산업융합품목(총 49개 품목) 구분 품목명(모델명) 기업명 1 1470MPa급 고경화능 강판 열성형용 금형 신화 2 광고기능 및 근거리 통신(NFC)을 이용한 결제 또는 입출입 장비(ADPOP) ㈜한국크레딕라이프 3 CIM 기능이 탑재된 하이브리드형 사출성형기 (PRO 170 MC HYBRID) ㈜동신유압 4 Data Insightor ㈜소프트센 5 echoss Smart Stamp(echoss Smart Stamp 2.0) 원투씨엠㈜ 6 Hot Press Forming ㈜오토젠 7 LED 무대조명장비(LUMI 750) 기린정밀공업㈜ 8 LED 실내조명등(VT312S-P50) ㈜비젼테크 9 OLED 불량픽셀 레이저 수리시스템 (OLED Pixel Repair System) ㈜코윈디에스티 10 개인 맞춤형 비타민(비타크레인) ㈜아리바이오 11 고내식성 철계분말 야금제품 (전자동세탁기용 Pulsator Boss) ㈜에스엠티코리아리미티드 12 고속주행용 다기능 트럭지게차(X-MOAD) 에이치앤케이멕테크㈜ 13 고효율등급 알루미늄 합금제 창세트(WJ-AW-CSL03) (유)원진알미늄 14 교육용(산업)제조로봇(KSS-1500) ㈜디엠비에이치 15 교육용로봇 RQ(RQ-series) ㈜로보빌더 16 로봇용 유압 컴포넌트(RH) ㈜케이엔알시스템 17 모바일 결제기(JiniPAY) ㈜지니 18 모바일기기 인테나 ㈜유텍솔루션 19 무선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LED 시스템 조명 (ADL-ZBN18P) ㈜오로라디자인랩 20 반도체 검사용 Probe(Cobra Pin) ㈜마이크로이즈 21 불꽃감지기(RFD-3000X) ㈜레존텍 22 산업용 특수시험기(SHAKING TABLE) ㈜케이엔알시스템 23 수용성 마이크로니들 패치(DeePair) ㈜스몰랩 24 스마트 디지털 통합방송 시스템 ㈜대경바스컴 25 스마트 서비스 로봇(FURo-D) ㈜퓨처로봇 26 스마트 융합형 고효율 태양광발전장치(EHC-300MM) 이앤에이치㈜ 27 에너지절감형 고효율 사염색기(SEPA) ㈜세웅 28 에너지절약형 데시칸트 제습기(하이브리드제습기) ㈜에이티이엔지 29 에너지절약형 데시칸트 제습기(트윈로터제습기) ㈜에이티이엔지 30 에포라 화장품(에포라 스페이스 바이오 세럼) ㈜아리바이오 31 원격의료시스템(YounaCare) ㈜유신씨앤씨 32 유압로봇(HYDRA) ㈜케이엔알시스템 33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BIG-CEN) ㈜소프트센 34 인식, 판단, 제어가 가능한 자율 주행 시스템(MCRP-X44) ㈜언맨드솔루션 35 임펄스 레이다 센서 시스템(LR6201-R661) ㈜라온우리 36 자동 탐상수 유량제어 기능이 탐재된 초음파 롤 홈 탐상장비 엔디티엔지니어링㈜ 37 지능형 자동배설 처리 장치(CURA-220-60-KR) ㈜큐라코 38 적외선 염색실험기(DL-6000) 대림스타릿㈜ 39 조제 자동계량 및 현장이송 시스템(The Liquid) ㈜포원시스템 40 지능형 자동배설처리장치 통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CURA-220-60—A-KR) ㈜큐라코 41 직교 로봇을 이용한 컴퓨터 칼라 자동조액 시스템 (DLF-120) 대림스타릿㈜ 42 천연항균필터(AP-0512AH) ㈜쓰리에이씨 43 텔레헬스(원격건강관리시스템) ㈜에임메드 44 트럭지게차(MF25) 에스엠씨중공업㈜ 45 프리폼 검사기(PS-21 GP) 피엔에스테크놀러지㈜ 46 플라스틱원료 PP컴파운드(GP10) ㈜그린폴 47 하이브리드 변압기 ㈜에너테크 48 헬스온 건강관리 서비스 및 플랫폼(헬스온) ㈜헬스커넥트 49 화재 대피함(LifeLine Folder Type) ㈜이엔에프테크 * 품목명 기준 가나다순으로 정렬 ** 단일 기업에 2개 이상의 품목이 선정될 수 있음 <참고 2> 2014년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30개社 ㈜그린폴 □ 플라스틱 소재를 재활용하여 압출, 분쇄, 세척설비를 통해 PE, PP 원료 및 PVC, ABA, PC, PET 등의 분쇄품을 가공하는 기업 ※ 화학, 폐기물 재활용, 소재 기술을 활용하여 복합PP수지 및 재생복합 PP수지를 개발 ㈜그린폴의 산업융합품목‘플라스틱원료 PP컴파운드’ 품목 개요 - 복합PP수지(PP에 기능성 첨가제를 혼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갖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용 소재에 적용 가능한 원자재)의 일부(약 30~100%)를 재생소재로 사용하여 재활용 가능한 소재 융합 내용 고분자 재료 + 복합재료 제조기술 + 고분자 재활용 기술 ㈜대경바스컴 □ 전문방송 및 산업용 음향기기, CATV/CCTV/기타 영상제어기기, 전자교탁/전자칠판 개발 및 교육망 사업 등을 통해 음향, 영상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 영상, 음향, 보안, 정보통신 등의 종합 멀티미디어 기자재 제조 및 유통, 설비 뿐 아니라 컨설팅, 음향, 공간디자인 서비스 등을 제공 ㈜대경바스컴의 산업융합품목‘스마트 디지털 통합방송 시스템’ 품목 개요 - 일반 및 비상 구내방송장치에 있어 방송 대상 지역을 모바일기기(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지정하거나 선택함으로서 방송자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방송시스템 융합 내용 영상/음향기기 + 멀티미디어 서버기술 + 모바일 방송기술 대림스타릿㈜ □ 염색시험기, 견뢰도시험기, 가공시험기 등 섬유염색시험기기 연구개발 및 제품화하여 국내·외 판매하는 섬유실험기기에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섬유+기계+자동화(IT) 분야에서 전문적 기술 및 노하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정 개선, 시스템 자동화, 제품 개발 등을 추진 대림스타릿㈜의 산업융합품목 ‘직교 로봇을 이용한 컴퓨터 칼라 자동조액 시스템’,‘적외선 염색실험기’ 품목 개요 - 피펫(0.01, 0.1, 1ml등)과 인체(입과 손)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배색처방 염액을 적정량 취하던 수동방식을 자동화한 시스템 장비 융합 내용 로봇/자동화 기계 및 관련 SW + 기계 자동화기술 + 염색설비 기술 품목 개요 - 적외선 히터를 사용하여 열매체나 스팀 고압 없이 직접 염색포트를 가열하여 시험염색을 하는 설비 융합 내용 로봇/자동화 기계 및 관련 SW + 기계 자동화기술 + 염색설비 기술 ㈜동신유압 □ 사출성형기 생산 반세기 기술 노하우와 최신 Hightech성형을 통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전에서 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출성형기를 개발하는 기업 ※ 사출성형기 생산에 필요한 원천기술 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 우주 등 최첨단 전자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 ㈜동신유압의 산업융합품목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기능이 탑재된 하이브리드형 사출성형기’ 품목 개요 - 전동식 사출기의 정밀제어 성능과 유압식 사출기의 고압유지 성능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서보식 유압구동장치로 기존 유압식 사출성형기 대비 최대 75%까지 소비전력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서보 드라이브, 서보 모터, 유압펌프, 압력센서 등으로 구성됨 융합 내용 사출기계 + 정밀 제어기 + 유압시스템 ㈜레존텍 □ 불꽃, 연기, 온도, 습도, 동작,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감지하는 고감도 감지기 및 감지기/수신장치/소화약제 저장용기/약제 방출구를 캐비넷에 구성한 자동소화시스템 등 소방 방재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 전자, 기계, 광학, 통신을 융합한 화재 예방 감지기, 자동소화시스템 등을 통해 소방 방재를 선도 ㈜레존텍의 산업융합품목‘불꽃감지기’ 품목 개요 - 화재 시 발생되는 불꽃의 자외선(UV)과 적외선(IR) 파장, 펄럭임(Flickering) 등의 광학적 특징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화재신호로 발신하는 기기 융합 내용 광응용기기 + 센서부품 +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기술 ㈜로보빌더 □ 교육용 및 엔터테인먼트용 휴머노이드형 로봇 조립 키트를 개발하여 방과 후 교육 교재, 로봇대회 참가 키트, 프로그래밍 키트 등을 공급하는 기업 ※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구용 로봇 키트를 로봇 기술, 예술 공연 등 다양한 분야 컨텐츠 산업으로 확장 ㈜로보빌더의 산업융합품목‘교육용로봇 RQ’ 품목 개요 - 단계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교구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플라스틱 공구로 로봇을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융합 내용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 요소부품 + 액츄에이터 기술 ㈜마이크로이즈 □ 레이저, MEMS, 진공 증착 Coating 등의 초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여 반도체 부품 개발/생산, 공정개선 및 품질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 반도체 검사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장비 및 칩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마이크로이즈의 산업융합품목‘반도체 검사용 Probe’ 품목 개요 - 웨이퍼 상의 반도체 양불을 검사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센싱하는 Pbobe로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 미세전자기계시스템) 공정을 통해 제작되어 제품의 직경 최소화(10㎛) 및 대량생산을 할 수 있어 단가 경쟁력이 높고 정밀한 검사가 가능함 융합 내용 도금기술 + 에칭기술 + 표면처리기술 ㈜비젼테크 □ LED 가로등/보안등/직관등/평판등/다운라이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LED 조명 제조기업 ※ LED 조명 관련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효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 ㈜비젼테크의 산업융합품목‘LED 실내조명등’ 품목 개요 - 기존 LED조명에 비해 방열효과와 무게 경량화가 뛰어나고 기존의 일반 등기구 뿐 만 아니라 LED 등기구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융합 내용 조명기기 + 전기전자 부품 + 분말제조기술 ㈜세웅 □ 사염색기 제품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 및 저욕비 염색을 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형 고효율 사염색기를 제조하는 기업 ※ 염색기기술, 에너지절감기술, 전자제어시스템기술 등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사염색기를 제조 ㈜세웅의 산업융합품목‘에너지절감형 고효율 사염색기’ 품목 개요 - 기존 염색기기술 노하우와 고효율 펌프, 열교환 시스템, 자동화 전자제어시스템 등의 기술을 접목시킨 Web기반 에너지 절감형 사염색기 제품 융합 내용 기계 자동화기술 + 사염기술 + System Integration 서비스 ㈜소프트센 □ 의료, 공공, 제조 분야에서 S/W 솔루션, SI(시스템 통합), H/W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여 특히 의료정보 빅데이터 솔루션을 국내 최초 개발 ※ 빅데이터, Healthcare Informatics, IoT 분야에서 서비스 및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추진 ㈜소프트센의 산업융합품목 ‘Data Insightor’,‘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품목 개요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전 과정을 Web 환경에서 end-to-end방식으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통합 솔루션으로 분석, 학습, 검증, 적용까지 대용량 데이터 기반 분산 병렬 분석이 가능 융합 내용 SW솔루션 + 지식서비스 품목 개요 -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의료정보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병원의 건강검진센터 내에 축적된 수많은 검진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시각적인 고급 UI 기술을 채택하여, 병원 진료진과 업무 담당자에게 유용한 다차원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함 융합 내용 병원의료 정보 시스템 + SW솔루션 + 서비스 네트워크 신화 □ 냉간 및 열간 프레스성형 금형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용 프레스 금형 설계 및 제작 전문 기업 ※ 기계, 환경, 소재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열성형 기술을 보유하여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 등으로 확장·적용 신화의 산업융합품목‘1,470MPa급 고경화능 강판 열성형용 금형’ 품목 개요 - 경화능(Hardenability)을 향상시킨 강재를 변형 저항이 작은 오스테나이트(Austenite) 영역으로 가열한 후 제품 형상으로 프레스 가공하고 동시에 급냉하여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조직을 형성시키는 열성형 기술을 적용시켜 최종 제품에서 1,470MPa 전후 인장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금형 융합 내용 레이저 가공기 + 판재성형기술 + 열처리기술 +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쓰리에이씨 □ 활성탄, 정수 필터, 공기 정화 필터 사업을 핵심으로 화학·환경촉매에 분야에 대한 노하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촉매연구 및 필터 특성평가, 응용, 생산하고 있는 기업 ※ 화학, 소재, 바이오, 나노 분야 등 이종 간 기술융합에 의한 필터 제작 및 공정시스템을 개발 ㈜쓰리에이씨의 산업융합품목‘천연항균필터’ 품목 개요 - 감물로부터 추출된 감 카데킨을 필터류에 도입·제작한 항균력을 갖는 항균 부직포 및 공기청정기용 기능성 미디엄 필터 융합 내용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 섬유제품 + 산업바이오 ㈜아리바이오 □ 배양기술, 스크리닝 기술, 무중력 기술 등 차별화 된 신약개발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신소재 발굴,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는 기업 ※ 신약개발기술(BT), 웹기반기술(IT), 로봇기술(RT), 나노기술(NT), 무중력기술(ST) 등 이종 기술 간 접목 ㈜아리바이오의 산업융합품목‘에포라 화장품, 개인 맞춤형 비타민’ 품목 개요 - 무중력 세포배양기를 통해 대량 배양된 흑효모(A.Pullulans) 성분이 함유된 고기능성 화장품(흑효모란 SM2001로 균주배양 발효를 통해 얻어지는 수용성의 복합 다당체로서 피부재생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짐) 융합 내용 바이오화장품/소재 + 화장품/소재 + 기타 항공우주시스템 기술 품목 개요 - 개인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분석하고 필요량을 자동 환산하여 1회 섭취량으로 낱개 포장되어 나오는 시스템 융합 내용 의약바이오 기술 + 산업바이오 기술 + 의료정보 및 관련 시스템 기술 ㈜언맨드솔루션 □ 자동제어기술, 센서 융합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상용차를 대상으로 무인자율자동차와 차량용 로봇 플랫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잠수정, 배, 항공기 등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는 기업 ※ 자동차, 전자, IT 등 산업 간 융합 및 제어기술, 센싱기술, 통신기술 등 기술 간 융합을 통해 무인자율시스템을 개발 ㈜언맨드솔루션의 산업융합품목‘인식,판단,제어가 가능한 무인자율주행 시스템’ 품목 개요 -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 구성, 부품 선정(센서 및 액추에이터)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융합 내용 차량지능화기술 + System Integration + 무인알고리즘 + 컴퓨터프로그래밍 ㈜에너테크 □ 전기 절전기, 지능형 수배 전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주력제품인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제조·판매하여 국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 에너지, 전기, 금속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고효율 변압기를 개발 ㈜에너테크의 산업융합품목‘하이브리드 변압기’ 품목 개요 - 변압기능과 고조파 및 불평형 감쇄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변압기로 기존 변압기에 비해 별도 설비 장치 없이 멀티기능이 가능한 고효율 변압기 융합 내용 변압기 + 산업/일반기계 통합화 기술 + 기타 금속재료 관련 기술 ㈜에이티이엔지 □ 제습 공조 전문기업으로 데시칸트 제습분야 노하우 기술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제습기, 트윈로터 제습기 등 에너지 절감형 고성능 제습기를 공급하는 기업 ※ 제습기 부문에 있어 에너지환경기술을 통해 제습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개발 ㈜에이티이엔지의 산업융합품목 ‘에너지 절약형 데시칸트 제습기(하이브리드 제습기, 트윈로터 제습기)’ 품목 개요 - 한 대 또는 다수의 압축기를 사용하여 증발기에서는 1차 냉각노점제습을 하고 응축기폐열로 2차 데시칸트제습을 하여 기존대비 에너지절감을 40%이상 하는 녹색기술인증 제품 융합 내용 공기조화/냉동기기 + 건물용 고효율 설비 기술 +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기술 품목 개요 - 외기공기를 1차 냉각노점 제습을 하고 2차 데시칸트제습을 하고, 실내공기와 혼합하여 중간냉각기에서 냉각한 후 3차 데시칸트로터에서 처리공기로 드라이룸에 공급되어 에너지 절약을 25% 이상 하는 시스템 융합 내용 공기조화/냉동기기 + 건물용 고효율 설비 기술 +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기술 ㈜에임메드 □ 국내 최초 헬스케어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의료+IT를 접목시켜 원격진료 및 관리, 모바일케어 등 고객 최적화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 바이오+ICT+USN 등 원격 의료에 필요한 기술이 결합되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인프라 및 솔루션을 제공 ㈜에임메드의 산업융합품목‘텔레헬스’ 품목 개요 - 의료+IT+Device+Communication+Network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기존의 병원에 찾아가 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치료받는 의료 진단 개념을 자가 진단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텔레헬스 시스템 융합 내용 의료정보 및 관련 시스템 기술 +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 이동통신서비스 엔디티엔지니어링㈜ □ 비파괴 기법의 초음파탐상검사, 와전류탐상검사, 방사선투과검사 및 자분탐상검사를 이용하여 철강, 자동차, 항공산업 제품의 생산공정 모니터링 및 맞춤형 설비를 제작하는 기업 ※ 기계, 전기, 로봇, S/W 등 기계분야 제품 자동화 진단 시스템을 구축 및 개발 엔디티엔지니어링㈜의 산업융합품목 ‘자동 탐상수 유량제어 기능이 탑재된 초음파 롤 홈 탐상기’ 품목 개요 - 초음파 탐상기법을 이용한 압연 롤 표면 결함을 검출하는 기기로 탐상수 유량제어를 이용해 검사 신뢰성을 높였으며, 로봇제어 및 지능화 기술, 원격제어, 전용 S/W를 포함한 검사기 융합 내용 배관용 요소부품 + 재료분석/평가기술 + 기계 자동화 기술 ㈜오로라디자인랩 □ 인터랙티브 LED 어플리케이션, 친환경/에너지 소비절감 솔루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기업 ※ USN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랙티브, RFID, 전력절감 등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오로라디자인랩의 산업융합품목‘무선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LED 시스템 조명’ 품목 개요 - 사용자 맞춤형 1,024단계 주변조도 제어 및 시스템 모니터링, 센싱을 통한 시간/장소/상황별 전력 절감 조명 제어 등이 가능한 LED 시스템 조명 융합 내용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 조명기기 +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오토젠 □ 금형설비시스템, Press 가공·공정시스템, Fool Proof 시스템 등 자동차 설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차체 부품 및 시트 프레임 등을 생산하는 기업 ※ 공정자동화 및 로봇제어 기술의 자동차 설비 시스템을 바탕으로자동차 부품을 개발 ㈜오토젠의 산업융합품목‘Hot Press Forming’ 품목 개요 - 경량화 및 고강도화 차체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개발로서 기존의 CPF(Cold Press Forming) 기술 기반에 고온소재에 대한 금형 내구성 확보기술과 균일한 냉각기술 생산 공정 품질 확보기술 등이 포함하는 Hot Press Forming 강판 융합 내용 기능성 금속재료 가공 기술 + 재료공정기술 (유)원진알미늄 □ 인테리어 자재,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창호, 커튼월, 건축자재, 난간, 디자인펜스 등 알루미늄 적용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기업 ※ 건축용 창호제로 알루미늄을 창호에 접목하여 구조 성능을 만족하면서 높은 단열성능, 기밀성능, 수밀성능을 가진 친환경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 (유)원진알미늄의 산업융합품목‘고효율등급 알루미늄 합금제 창세트’ 품목 개요 - 소성가공 압출 방식의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건축물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환경 기준(납, 카드뮴, 수은)에 적합한 제품 융합 내용 건물 고효율 설비 기술 + 소성가공 및 압출기술 + 기타 환경산업기술 원투씨엠㈜ □ 스마트폰에 직접 찍는 스탬프의 200여건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을 등록하는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 스탬프 기구 설계, 자재 개발, 인증 커뮤니케이션, 패턴 인식 등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 원투씨엠㈜의 산업융합품목‘echoss Smart Stamp’ 품목 개요 - 종이, 도장, 인주를 사용하던 오프라인 인장 형태를 스마트폰, 스탬프, echoss 인증 기술로 대체한 인장 서비스. 터치 패턴을 스탬프에 담아 스마트폰에 날인하면 스마트폰 앱의 SDK가 스탬프를 인식하고 인식된 패턴의 고유 값을 승인 서버와 통신하여 입력정보인증, 패턴이 형성되는 원리를 적용한 스마트 스탬프 융합 내용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 기타 이동통신기기 +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유신씨앤씨 □ 원격진료시스템 및 원격상담시스템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자 맞춤형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의료+바이오+ICT 등 융합을 통해 영상 및 음성 송·수신, 원격진료, 생체 신호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 ㈜유신씨앤씨의 산업융합품목‘원격의료시스템’ 품목 개요 -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지점 사이에 카메라, 의료영상 스코프, 마이크로폰, 스피커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환자의 영상 및 음성을 전송, 원격지의 의사가 진료하는 장비(생체신호측정기, 원격제어시스템, 화상 상담시스템, 환자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 융합 내용 영상/음향 화상통신 기술 + SW솔루션 + 지식서비스 ㈜이도링크 □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측위기술, 센싱 IoT, 에너지절약조명, 전력기기 IT 융합 등 관련 분야 기술 개발 및 응용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 무선통신기술 기반 사물통신, 친환경 IT, 에너지 절약 제품 등 이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 ㈜이도링크의 산업융합품목‘스마트 Tag기반 원패스솔루션’ 품목 개요 - 휴대용 Tag로 주차 위치 확인/출(입)차 관리, 출입 자동화, 비상호출 기능 및 기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u-주거생활 서비스”임 융합 내용 홈네트워크 응용기술 + RFID 기술 + RFID/USN기반 서비스 ㈜케이엔알시스템 □ 각종 시험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제어기술, 시스템 집적기술을 보유하여 구조체 또는 부품단위의 성능시험, 내구시험, 신뢰성 평가 장비 공급 등 시험 환경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 기계, 전자, S/W 기술을 바탕으로 시험·평가 분야 유압로봇, 바이오 진단 장비 등을 개발 ㈜케이엔알시스템의 산업융합품목 ‘산업용 특수시험기, 로봇용 유압 컴포넌트, 유압로봇’ 품목 개요 - 유압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고속열차 부품 신뢰성 시험기로 전기모터 기반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토크, 고하중의 동적상황 재현이 가능하며, 기구적 구성이 요구되는 시뮬레이터급 신뢰성 시험 등이 가능한 시험기 융합 내용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기술 + SW솔루션 기술 품목 개요 - 유압로봇용으로 개발된 로터리/리니어 액추에이터 및 제어기 모듈, 로봇용 저유량 유압 서보밸브, 포터블 파워유닛(movile HPU) 융합 내용 로봇/자동화 기계 + 계측기기 + 로봇용 유압 액츄에이터 품목 개요 - 유압액츄에어터를 관절조인트 또는 링크에 연결하여 로봇 자유도를 확보하는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로봇 융합 내용 유체 제어 계측기 + 로봇용 유압 액츄에이터 + 로봇 설계기술 ㈜코윈디에스티 □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정밀 구동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하여 태양전지, 이차전지, 섬유가공 등 타 분야 기술 융합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 ㈜코윈디에스티의 산업융합품목‘OLED 불량픽셀 레이저 수리시스템’ 품목 개요 - OLED 패널 중 불량 픽셀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정상 상태로 복구시켜 불량 패널을 양품화 하는 시스템 융합 내용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 SW솔루션 ㈜큐라코 □ 환자의 다양한 유형의 배설/요양이력데이터 처리, 모듈화 장치를 구현하고 요양서비스, 배변처리 및 관리 서비스, 렌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 기존 배변처리 장치에 IT 기술 접목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서비스 융합 모델을 구현 ㈜큐라코의 산업융합품목 ‘지능형 자동배설 처리장치, 지능형 자동배설 처리장치 통합정보서비스시스템’ 품목 개요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자동배변처리 기계로, 대소변을 빠르게 흡수하여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주고, 대소변 수발을 위해 24시간 깨어있어야 하는 보호자의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자동배변처리 기계 융합 내용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품목 개요 - 환자가 배설시 대/소변을 자동으로 감지해 배변의 종류를 판단하고 세척, 흡입, 비데, 건조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배변처리장치에 정보서비스를 접목시켜 배변이력, 요양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모델 융합 내용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 SW솔루션 ㈜포원시스템 □ 염료계량, 이송, 용해, 컬러매칭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염색 산업에 특화된 컬러 재현 및 생산관리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기업 ※ 염료, 소재, 공정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분야, 기술분야가 융합된 제품을 개발 ㈜포원시스템의 산업융합품목‘조제 자동계량 및 현장이송 시스템’ 품목 개요 - 염색기 및 가공기로부터 요청된 조제 신호에 따라 조제 계량 장치로부터 정확한 계량 후 현장의 염색기 및 가공기에 정해진 시간에 이송시키는 시스템 융합 내용 로봇/자동화기계 + 염색가공 설비 기술 + SW솔루션 ㈜퓨처로봇 □ 무인안내, 스마트교육, 광고 및 디스플레이 등 로봇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봇(FURO)을 제작하고 로봇신사업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기업 ※ 기계, 전자, S/W 기술을 융합하여 서비스 로봇 제조 및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 ㈜퓨처로봇의 산업융합품목‘스마트 서비스 로봇’ 품목 개요 - 다국어 대화, 얼굴인식, 결제, 모니터링, 주행 등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다용도/다기능 스마트 서비스 로봇 융합 내용 지능형 정보가전 + 로봇 제어 및 지능화 기술 + 로봇/자동화 기계관련 SW 피엔에스테크놀러지㈜ □ 프리폼/PET공병/유리공병/충진보들/마개 자동검사장치 등을 제조하여 국내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를 타겟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 ※ 기존 보유기술인 화상인식시스템 기술을 타 산업 분야인 프리폼검사장비 개발에 적용 피엔에스테크놀러지㈜의 산업융합품목‘프리폼 검사기’ 품목 개요 - 미러트레킹, 초고속 카메라 기술 등을 통해 프리폼의 동체측면, 바닥, 구천면, 서포트링 상면, 몰드번호 인식 등 다양한 검사를 한 번에 할 수 있으며 최대 36,000PPH 속도로 검사가 가능한 검사기 융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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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7 (28일석간) 산업정책과, 2014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결과.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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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4년 11월 28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정책과 문동민 과장(044-203-4210), 박진현 주무관(044-203-4209) 산업부, 산업융합 선도기업(30개사)과 산업융합품목(49개)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2014 산업융합 선도기업* 30개사(社)와 산업융합품목** 49개를 선정했다. *산업융합선도기업(총50개사):20개사(’13년),30개사(’14년) **산업융합품목(총94개):45개(’13년),49개(’14년)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30개 기업은 융합역량이 우수하고 사업성과 건전성 등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붙임참조) ㅇ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된 49개 품목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가 인정되는 품목이다. *’14.7월이후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생산기술연구원)의서류및현지실사를거쳐선정 □ 산업융합 선도기업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연구개발(R&D)과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할 경우 우대를 받는다. ㅇ 또한 산업융합품목은 중소기업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지원을 받는다. *산업융합선도기업선정서수여식:11.28.(금),서울양재동엘타워 [참고1]2014년산업융합선도기업및산업융합품목선정결과 [참고2]2014년산업융합선도기업별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박진현 주무관(☎ 044-203-42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 구분 기업명 품목명 1 ㈜그린폴 플라스틱원료PP컴파운드 2 ㈜대경바스컴 스마트디지털통합방송시스템 3 대림스타릿㈜ 직교로봇을이용한컴퓨터칼라자동조액시스템, 적외선염색실험기 4 ㈜동신유압 CIM기능이탑재된하이브리드형사출성형기 5 ㈜레존텍 불꽃감지기 6 ㈜로보빌더 교육용로봇RQ 7 ㈜마이크로이즈 반도체검사용Probe 8 ㈜비젼테크 LED실내조명등 9 ㈜세웅 에너지절감형고효율사염색기 10 ㈜소프트센 DataInsightor,의료정보빅데이터분석솔루션 11 신화 1470MPa급고경화능강판열성형용금형 12 ㈜쓰리에이씨 천연항균필터 13 ㈜아리바이오 에포라화장품,개인맞춤형비타민 14 ㈜언맨드솔루션 인식,판단,제어가가능한자율주행시스템 15 ㈜에너테크 하이브리드변압기 16 ㈜에이티이엔지 에너지절약형데시칸트제습기 (하이브리드제습기,트윈로터제습기) 17 ㈜에임메드 텔레헬스 18 엔디티엔지니어링㈜ 자동탐상수유량제어기능이탑재된 초음파롤흠탐상장비 19 ㈜오로라디자인랩 무선네트워크기반스마트LED시스템조명 20 ㈜오토젠 HotPressForming 21 (유)원진알미늄 고효율등급알루미늄합금제창세트 22 원투씨엠㈜ echossSmartStamp 23 ㈜유신씨앤씨 원격의료시스템 24 ㈜이도링크 스마트Tag기반원패스솔루션 25 ㈜케이엔알시스템 산업용특수시험기,로봇용유압컴포넌트,유압로봇 26 ㈜코윈디에스티 OLED불량픽셀레이저수리시스템 27 ㈜큐라코 지능형자동배설 처리장치, 지능형자동배설 처리장치통합정보서비스시스템 28 ㈜포원시스템 조제자동계량및현장이송시스템 29 ㈜퓨처로봇 스마트서비스로봇 30 피엔에스테크놀러지㈜ 프리폼검사기 <참고1 1> 2014년 산업융합 선도기업 및 산업융합품목 선정결과 □ 산업융합 선도기업(총 30개社) *기업명기준가나다순으로정렬 - 3 - 구분 품목명(모델명) 기업명 1 1470MPa급고경화능강판열성형용금형 신화 2 광고기능및 근거리통신(NFC)을이용한결제 또는 입출입장비(ADPOP) ㈜한국크레딕라이프 3 CIM기능이탑재된하이브리드형사출성형기 (PRO170MCHYBRID) ㈜동신유압 4 DataInsightor ㈜소프트센 5 echossSmartStamp(echossSmartStamp2.0) 원투씨엠㈜ 6 HotPressForming ㈜오토젠 7 LED무대조명장비(LUMI750) 기린정밀공업㈜ 8 LED실내조명등(VT312S-P50) ㈜비젼테크 9 OLED불량픽셀레이저수리시스템 (OLEDPixel RepairSystem) ㈜코윈디에스티 10 개인맞춤형비타민(비타크레인) ㈜아리바이오 11 고내식성 철계분말 야금제품 (전자동세탁기용Pulsator Boss) ㈜에스엠티코리아리미티드 12 고속주행용 다기능트럭지게차(X-MOAD) 에이치앤케이멕테크㈜ 13 고효율등급알루미늄합금제창세트(WJ-AW-CSL03) (유)원진알미늄 14 교육용(산업)제조로봇(KSS-1500) ㈜디엠비에이치 15 교육용로봇RQ(RQ-series) ㈜로보빌더 16 로봇용유압컴포넌트(RH) ㈜케이엔알시스템 17 모바일결제기(JiniPAY) ㈜지니 18 모바일기기인테나 ㈜유텍솔루션 19 무선네트워크기반스마트LED시스템조명 (ADL-ZBN18P) ㈜오로라디자인랩 20 반도체검사용Probe(CobraPin) ㈜마이크로이즈 21 불꽃감지기(RFD-3000X) ㈜레존텍 22 산업용특수시험기(SHAKINGTABLE) ㈜케이엔알시스템 23 수용성마이크로니들패치(DeePair) ㈜스몰랩 24 스마트디지털통합방송시스템 ㈜대경바스컴 □ 산업융합품목(총 49개 품목) - 4 - 구분 품목명(모델명) 기업명 25 스마트서비스로봇(FURo-D) ㈜퓨처로봇 26 스마트융합형고효율 태양광발전장치(EHC-300MM) 이앤에이치㈜ 27 에너지절감형고효율사염색기(SEPA) ㈜세웅 28 에너지절약형데시칸트제습기(하이브리드제습기) ㈜에이티이엔지 29 에너지절약형데시칸트제습기(트윈로터제습기) ㈜에이티이엔지 30 에포라화장품(에포라스페이스바이오세럼) ㈜아리바이오 31 원격의료시스템(YounaCare) ㈜유신씨앤씨 32 유압로봇(HYDRA) ㈜케이엔알시스템 33 의료정보빅데이터분석솔루션(BIG-CEN) ㈜소프트센 34 인식,판단,제어가가능한자율주행시스템(MCRP-X44) ㈜언맨드솔루션 35 임펄스레이다센서시스템(LR6201-R661) ㈜라온우리 36 자동탐상수유량제어기능이탐재된 초음파롤 홈탐상장비 엔디티엔지니어링㈜ 37 지능형자동배설 처리장치(CURA-220-60-KR) ㈜큐라코 38 적외선염색실험기(DL-6000) 대림스타릿㈜ 39 조제자동계량및현장이송시스템(TheLiquid) ㈜포원시스템 40 지능형자동배설처리장치통합정보서비스시스템 (CURA-220-60—A-KR) ㈜큐라코 41 직교로봇을이용한컴퓨터칼라자동조액시스템 (DLF-120) 대림스타릿㈜ 42 천연항균필터(AP-0512AH) ㈜쓰리에이씨 43 텔레헬스(원격건강관리시스템) ㈜에임메드 44 트럭지게차(MF25) 에스엠씨중공업㈜ 45 프리폼검사기(PS-21 GP) 피엔에스테크놀러지㈜ 46 플라스틱원료PP컴파운드(GP10) ㈜그린폴 47 하이브리드변압기 ㈜에너테크 48 헬스온 건강관리서비스및플랫폼(헬스온) ㈜헬스커넥트 49 화재대피함(LifeLineFolderType) ㈜이엔에프테크 *품목명기준가나다순으로정렬 **단일기업에2개이상의품목이선정될수 있음 - 5 - <참고 2> 2014년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30개社 1.㈜그린폴 □ 플라스틱 소재를 재활용하여 압출, 분쇄, 세척설비를 통해 PE, PP 원료 및 PVC, ABA, PC, PET 등의 분쇄품을 가공하는 기업 ※ 화학, 폐기물 재활용, 소재 기술을 활용하여 복합PP수지 및 재생복합 PP수지를 개발 ㈜그린폴의 산업융합품목‘플라스틱원료 PP컴파운드’ 품목 개요 - 복합PP수지(PP에 기능성 첨가제를 혼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갖는자동차및 전기전자용소재에적용가능한 원자재)의 일부(약 30~100%)를 재생소재로 사용하여 재활용가능한소재 융합 내용 고분자재료 + 복합재료제조기술 + 고분자재활용기술 2.㈜대경바스컴 □ 전문방송 및 산업용 음향기기, CATV/CCTV/기타 영상제어기기, 전자교탁/전자칠판 개발 및 교육망 사업 등을 통해 음향, 영상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 영상, 음향, 보안, 정보통신 등의 종합 멀티미디어 기자재 제조 및 유통, 설비 뿐 아니라 컨설팅, 음향, 공간디자인 서비스 등을 제공 ㈜대경바스컴의 산업융합품목‘스마트 디지털 통합방송 시스템’ 품목 개요 -일반 및 비상 구내방송장치에 있어 방송 대상 지역을 모바일기기(스마트폰) 또는PC를통해지정하거나선택 함으로서 방송자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유·무선통합방송시스템 융합 내용 영상/음향기기 + 멀티미디어서버기술 + 모바일방송기술 - 6 - 3.대림스타릿㈜ □ 염색시험기, 견뢰도시험기, 가공시험기 등 섬유염색시험기기 연구개발 및 제품화하여 국내·외 판매하는 섬유실험기기에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섬유+기계+자동화(IT) 분야에서 전문적 기술 및 노하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정 개선, 시스템 자동화, 제품 개발 등을 추진 대림스타릿㈜의 산업융합품목 ‘직교 로봇을 이용한 컴퓨터 칼라 자동조액 시스템’,‘적외선 염색실험기’ 품목 개요 - 피펫(0.01,0.1,1ml등)과인체(입과 손)를사용하여수동으로 배색처방염액을적정량 취하던수동방식을자동화한 시스템장비 융합 내용 로봇/자동화기계및 관련SW +기계자동화기술 +염색설비기술 품목 개요 - 적외선 히터를 사용하여 열매체나 스팀 고압 없이 직접염색포트를가열하여시험염색을하는 설비 융합 내용 로봇/자동화기계및 관련SW +기계자동화기술 +염색설비기술 4.㈜동신유압 □ 사출성형기 생산 반세기 기술 노하우와 최신 Hightech성형을 통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전에서 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출성형기를 개발하는 기업 ※ 사출성형기 생산에 필요한 원천기술 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 우주 등 최첨단 전자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 ㈜동신유압의 산업융합품목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기능이 탑재된 하이브리드형 사출성형기’ 품목 개요 - 전동식 사출기의 정밀제어 성능과 유압식 사출기의 고압유지성능을동시에 갖춘하이브리드서보식유압 구동장치로기존유압식사출성형기대비 최대75%까지 소비전력을절감시킬수 있으며서보드라이브, 서보 모터,유압펌프,압력센서등으로구성됨 융합 내용 사출기계 +정밀제어기 +유압시스템 - 7 - 5.㈜레존텍 □ 불꽃, 연기, 온도, 습도, 동작,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감지하는 고감도 감지기 및 감지기/수신장치/소화약제 저장용기/약제 방출구를 캐비넷에 구성한 자동소화시스템 등 소방 방재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 전자, 기계, 광학, 통신을융합한화재예방감지기, 자동소화시스템 등을 통해 소방 방재를 선도 ㈜레존텍의 산업융합품목‘불꽃감지기’ 품목 개요 -화재시 발생되는불꽃의자외선(UV)과적외선(IR)파장, 펄럭임(Flickering)등의광학적특징을복합적으로분석하여,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화재신호로 발신하는기기 융합 내용 광응용기기 +센서부품 + 홈네트워크 응용및서비스기술 6.㈜로보빌더 □ 교육용 및 엔터테인먼트용 휴머노이드형 로봇 조립 키트를 개발하여 방과 후 교육 교재, 로봇대회 참가 키트, 프로그래밍 키트 등을 공급하는 기업 ※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구용 로봇 키트를 로봇 기술, 예술 공연 등 다양한 분야 컨텐츠 산업으로 확장 ㈜로보빌더의 산업융합품목‘교육용로봇 RQ’ 품목 개요 - 단계별 휴머노이드로봇을 만들수 있는교구로초등 학생부터대학원생까지 폭넓은연령대에서 활용할수 있으며 간단한 플라스틱 공구로 로봇을 조립할 수 있도록구성되어 있음 융합 내용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요소부품 + 액츄에이터기술 - 8 - 7.㈜마이크로이즈 □ 레이저, MEMS, 진공 증착 Coating 등의 초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여 반도체 부품 개발/생산, 공정개선 및 품질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 반도체 검사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장비 및 칩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마이크로이즈의 산업융합품목‘반도체 검사용 Probe’ 품목 개요 - 웨이퍼상의반도체양불을검사하기 위한 전기적신호를 센싱하는 Pbobe로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미세전자기계시스템) 공정을통해제작되어 제품의직경 최소화(10㎛)및대량생산을 할수 있어 단가경쟁력이 높고정밀한검사가가능함 융합 내용 도금기술 +에칭기술 + 표면처리기술 8.㈜비젼테크 □ LED 가로등/보안등/직관등/평판등/다운라이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LED 조명 제조기업 ※ LED 조명 관련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효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 ㈜비젼테크의 산업융합품목‘LED 실내조명등’ 품목 개요 -기존LED조명에비해방열효과와무게경량화가 뛰어 나고기존의 일반등기구 뿐 만아니라LED등기구를 쉽게대체할수 있는제품 융합 내용 조명기기 + 전기전자 부품 +분말제조기술 - 9 - 9.㈜세웅 □ 사염색기 제품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 및 저욕비 염색을 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형 고효율 사염색기를 제조하는 기업 ※ 염색기기술, 에너지절감기술, 전자제어시스템기술 등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사염색기를 제조 ㈜세웅의 산업융합품목‘에너지절감형 고효율 사염색기’ 품목 개요 -기존염색기기술 노하우와고효율 펌프,열교환시스템, 자동화 전자제어시스템등의기술을 접목시킨 Web기반 에너지절감형사염색기제품 융합 내용 기계자동화기술 +사염기술 +SystemIntegration서비스 10.㈜소프트센 □ 의료, 공공, 제조 분야에서 S/W 솔루션, SI(시스템 통합), H/W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여 특히 의료정보 빅데이터 솔루션을 국내 최초 개발 ※ 빅데이터, Healthcare Informatics, IoT 분야에서 서비스 및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추진 ㈜소프트센의 산업융합품목 ‘Data Insightor’,‘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품목 개요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전 과정을 Web 환경에서 end-to-end방식으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통합 솔루션으로분석, 학습,검증,적용까지대용량데이터 기반분산 병렬분석이가능 융합 내용 SW솔루션 +지식서비스 품목 개요 - 정형및비정형데이터를수집하여분석하는의료정보 빅데이터솔루션으로 병원의 건강검진센터내에 축적된 수많은검진데이터로부터가치 있는정보를 찾아내고, 시각적인고급 UI기술을 채택하여, 병원진료진과업무 담당자에게유용한다차원정보를빠르고편리하게제공함 융합 내용 병원의료정보시스템 +SW솔루션 +서비스네트워크 - 10 - 11.신화 □ 냉간 및 열간 프레스성형 금형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용 프레스 금형 설계 및 제작 전문 기업 ※ 기계, 환경, 소재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열성형 기술을 보유하여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 등으로 확장·적용 신화의 산업융합품목‘1,470MPa급 고경화능 강판 열성형용 금형’ 품목 개요 - 경화능(Hardenability)을 향상시킨강재를변형 저항이 작은 오스테나이트(Austenite) 영역으로가열한후제품형상으로 프레스가공하고동시에급냉하여마르텐사이트(Martensite) 조직을형성시키는열성형기술을적용시켜 최종제품에서 1,470MPa 전후인장강도를 얻을수 있는금형 융합 내용 레이저가공기 +판재성형기술 +열처리기술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12.㈜쓰리에이씨 □ 활성탄, 정수 필터, 공기 정화 필터 사업을 핵심으로 화학·환경촉매에 분야에 대한 노하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촉매연구 및 필터 특성평가, 응용, 생산하고 있는 기업 ※ 화학, 소재, 바이오, 나노 분야 등 이종 간 기술융합에 의한 필터 제작 및 공정시스템을 개발 ㈜쓰리에이씨의 산업융합품목‘천연항균필터’ 품목 개요 - 감물로부터 추출된감 카데킨을필터류에도입·제작한 항균력을 갖는항균 부직포 및 공기청정기용기능성 미디엄필터 융합 내용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 섬유제품 +산업바이오 - 11 - 13.㈜아리바이오 □ 배양기술, 스크리닝 기술, 무중력 기술 등 차별화 된 신약개발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신소재 발굴,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는 기업 ※ 신약개발기술(BT), 웹기반기술(IT), 로봇기술(RT), 나노기술(NT), 무중력기술(ST) 등 이종 기술 간 접목 ㈜아리바이오의 산업융합품목‘에포라 화장품, 개인 맞춤형 비타민’ 품목 개요 - 무중력세포배양기를통해대량 배양된 흑효모(A.Pullulans) 성분이 함유된 고기능성 화장품(흑효모란 SM2001로 균주배양 발효를통해 얻어지는수용성의 복합 다당체로서 피부재생을 촉진시키는기능을가짐) 융합 내용 바이오화장품/소재 + 화장품/소재 +기타항공우주시스템기술 품목 개요 - 개인에게필요한비타민을분석하고필요량을자동 환산 하여1회 섭취량으로 낱개포장되어 나오는시스템 융합 내용 의약바이오기술 +산업바이오기술 + 의료정보및 관련시스템기술 14.㈜언맨드솔루션 □ 자동제어기술, 센서 융합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상용차를 대상으로 무인자율자동차와 차량용 로봇 플랫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잠수정, 배, 항공기 등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는 기업 ※ 자동차, 전자, IT 등 산업 간 융합 및 제어기술, 센싱기술, 통신기술 등 기술 간 융합을 통해 무인자율시스템을 개발 ㈜언맨드솔루션의 산업융합품목‘인식,판단,제어가 가능한 무인자율주행 시스템’ 품목 개요 - 사용자맞춤형플랫폼구성,부품선정(센서및액추에이터)등을 통해 다양한서비스가가능한무인자율주행자동차기술 및어플리케이션 융합 내용 차량지능화기술 +SystemIntegration +무인알고리즘 +컴퓨터프로그래밍 - 12 - 15.㈜에너테크 □ 전기 절전기, 지능형 수배 전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주력제품인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제조·판매하여 국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 에너지, 전기, 금속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고효율 변압기를 개발 ㈜에너테크의 산업융합품목‘하이브리드 변압기’ 품목 개요 - 변압기능과 고조파 및 불평형 감쇄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변압기로 기존 변압기에 비해 별도 설비 장치 없이 멀티기능이가능한고효율변압기 융합 내용 변압기 +산업/일반기계통합화기술 +기타금속재료 관련기술 16.㈜에이티이엔지 □ 제습 공조 전문기업으로 데시칸트 제습분야 노하우 기술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제습기, 트윈로터 제습기 등 에너지 절감형 고성능 제습기를 공급하는 기업 ※ 제습기 부문에 있어 에너지환경기술을 통해 제습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개발 ㈜에이티이엔지의 산업융합품목 ‘에너지 절약형 데시칸트 제습기(하이브리드 제습기, 트윈로터 제습기)’ 품목 개요 - 한대또는다수의압축기를사용하여증발기에서는1차냉 각노점제습을하고응축기폐열로2차데시칸트제습을하여 기존대비에너지절감을40%이상하는녹색기술인증제품 융합 내용 공기조화/냉동기기+건물용고효율설비기술+기타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기술 품목 개요 - 외기공기를1차 냉각노점제습을하고2차데시칸트제습을 하고,실내공기와 혼합하여 중간냉각기에서 냉각한후 3차데시칸트로터에서 처리공기로드라이룸에 공급되어 에너지절약을25%이상하는시스템 융합 내용 공기조화/냉동기기+건물용고효율설비기술+기타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기술 - 13 - 17.㈜에임메드 □ 국내 최초 헬스케어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의료+IT를 접목시켜 원격진료 및 관리, 모바일케어 등 고객 최적화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 바이오+ICT+USN 등 원격 의료에 필요한 기술이 결합되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인프라 및 솔루션을 제공 ㈜에임메드의 산업융합품목‘텔레헬스’ 품목 개요 - 의료+IT+Device+Communication+Network가통합되어제공되는 서비스로기존의병원에찾아가의사와직접상담하고치료받는 의료진단개념을자가진단을통해스스로건강을관리할 수있도록지원하는텔레헬스시스템 융합 내용 의료정보및관련시스템기술+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시스템(PSS) +이동통신서비스 18.엔디티엔지니어링㈜ □ 비파괴 기법의 초음파탐상검사, 와전류탐상검사, 방사선투과검사 및 자분탐상검사를 이용하여 철강, 자동차, 항공산업 제품의 생산공정 모니터링 및맞춤형 설비를 제작하는 기업 ※ 기계, 전기, 로봇, S/W 등 기계분야 제품 자동화 진단 시스템을 구축 및 개발 엔디티엔지니어링㈜의 산업융합품목 ‘자동 탐상수 유량제어 기능이 탑재된 초음파 롤 홈 탐상기’ 품목 개요 - 초음파탐상기법을이용한압연롤 표면결함을검출하는 기기로 탐상수 유량제어를 이용해 검사 신뢰성을 높였으며, 로봇제어 및 지능화 기술, 원격제어, 전용 S/W를포함한검사기 융합 내용 배관용요소부품 +재료분석/평가기술 +기계자동화기술 - 14 - 19.㈜오로라디자인랩 □ 인터랙티브 LED 어플리케이션, 친환경/에너지 소비절감 솔루션, 유비쿼터스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기업 ※ USN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랙티브, RFID, 전력절감 등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오로라디자인랩의 산업융합품목‘무선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LED 시스템 조명’ 품목 개요 - 사용자 맞춤형 1,024단계 주변조도 제어 및 시스템 모니터링, 센싱을 통한 시간/장소/상황별 전력 절감 조명제어등이가능한LED시스템조명 융합 내용 u-컴퓨팅기기및주변기기 + 조명기기 +IT기반고부가서비스기술 20.㈜오토젠 □ 금형설비시스템, Press 가공·공정시스템, Fool Proof 시스템 등 자동차 설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차체 부품 및 시트 프레임 등을 생산하는 기업 ※ 공정자동화 및 로봇제어 기술의 자동차 설비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을 개발 ㈜오토젠의 산업융합품목‘Hot Press Forming’ 품목 개요 - 경량화및고강도화 차체 부품을생산하기 위한 공정 개발로서기존의CPF(ColdPressForming)기술기반에 고온소재에 대한 금형 내구성 확보기술과 균일한 냉각 기술 생산 공정 품질 확보기술 등이 포함하는 Hot PressForming 강판 융합 내용 기능성금속재료가공기술 +재료공정기술 - 15 - 21.(유)원진알미늄 □ 인테리어 자재,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창호, 커튼월, 건축자재, 난간,디자인펜스 등알루미늄 적용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기업 ※ 건축용 창호제로 알루미늄을 창호에 접목하여 구조 성능을 만족하면서 높은단열성능, 기밀성능, 수밀성능을가진친환경알루미늄제품을생산 (유)원진알미늄의 산업융합품목‘고효율등급 알루미늄 합금제 창세트’ 품목 개요 - 소성가공 압출 방식의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건축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으며 환경기준(납, 카드뮴, 수은)에적합한제품 융합 내용 건물고효율 설비기술 +소성가공및압출기술 +기타 환경산업기술 22.원투씨엠㈜ □ 스마트폰에 직접찍는 스탬프의 200여건에 대한 특허 및디자인을 등록하는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 스탬프 기구 설계, 자재 개발, 인증 커뮤니케이션, 패턴 인식 등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 원투씨엠㈜의 산업융합품목‘echoss Smart Stamp’ 품목 개요 - 종이, 도장, 인주를 사용하던 오프라인 인장 형태를 스마트폰,스탬프,echoss인증기술로대체한인장서비스. 터치패턴을스탬프에담아스마트폰에날인하면스마트폰 앱의SDK가스탬프를인식하고인식된패턴의고유 값을 승인 서버와 통신하여 입력정보인증, 패턴이형성되는 원리를적용한스마트스탬프 융합 내용 기타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기타이동통신기기 + 전자산업용정밀화학소재 - 16 - 23.㈜유신씨앤씨 □ 원격진료시스템 및 원격상담시스템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자맞춤형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의료+바이오+ICT 등 융합을 통해 영상 및 음성 송·수신, 원격진료, 생체 신호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 ㈜유신씨앤씨의 산업융합품목‘원격의료시스템’ 품목 개요 -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개 또는그이상의지점사이에 카메라,의료영상스코프,마이크로폰,스피커등의장비를 설치하여 환자의 영상및음성을 전송,원격지의의사가 진료하는 장비(생체신호측정기, 원격제어시스템, 화상 상담시스템, 환자관리시스템등으로구성) 융합 내용 영상/음향화상통신기술 +SW솔루션 +지식서비스 24.㈜이도링크 □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측위기술, 센싱 IoT, 에너지절약조명, 전력기기 IT 융합 등 관련 분야 기술 개발 및 응용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 무선통신기술 기반 사물통신, 친환경 IT, 에너지 절약 제품 등 이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 ㈜이도링크의 산업융합품목‘스마트 Tag기반 원패스솔루션’ 품목 개요 - 휴대용Tag로주차 위치 확인/출(입)차 관리,출입자동화, 비상호출기능및기타 편의기능을제공하는 “u-주거 생활서비스”임 융합 내용 홈네트워크 응용기술 +RFID기술 + RFID/USN기반서비스 - 17 - 25.㈜케이엔알시스템 □각종 시험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제어기술, 시스템 집적기술을 보유하여 구조체 또는 부품단위의 성능시험, 내구시험, 신뢰성 평가 장비 공급 등 시험 환경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 기계, 전자, S/W 기술을 바탕으로 시험·평가 분야 유압로봇, 바이오 진단 장비 등을 개발 ㈜케이엔알시스템의 산업융합품목 ‘산업용 특수시험기, 로봇용 유압 컴포넌트, 유압로봇’ 품목 개요 - 유압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고속열차 부품 신뢰성 시험기로 전기모터 기반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토크, 고하중의 동적상황 재현이 가능하며, 기구적 구성이 요구되는시뮬레이터급신뢰성시험등이가능한시험기 융합 내용 물리량시험/분석 계측기 +기타자동차/철도차량기술 +SW솔루션기술 품목 개요 - 유압로봇용으로개발된로터리/리니어액추에이터및 제어기 모듈, 로봇용 저유량 유압 서보밸브, 포터블 파워유닛(movileHPU) 융합 내용 로봇/자동화기계 + 계측기기 +로봇용유압액츄에이터 품목 개요 - 유압액츄에어터를 관절조인트 또는 링크에연결하여 로봇자유도를 확보하는플랫폼기술을적용한로봇 융합 내용 유체제어 계측기 +로봇용유압액츄에이터 + 로봇 설계기술 - 18 - 26.㈜코윈디에스티 □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정밀 구동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 기존반도체, 디스플레이기술을적용하여태양전지, 이차전지, 섬유가공등 타 분야 기술 융합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 ㈜코윈디에스티의 산업융합품목‘OLED 불량픽셀 레이저 수리시스템’ 품목 개요 - OLED패널 중불량 픽셀에레이저를조사하여정상상태로 복구시켜불량패널을양품화하는시스템 융합 내용 광에너지 응용가공기계 +디스플레이제조장비 + SW솔루션 27.㈜큐라코 □ 환자의 다양한 유형의 배설/요양이력데이터 처리, 모듈화 장치를 구현하고요양서비스, 배변처리 및 관리 서비스, 렌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 기존 배변처리 장치에 IT 기술 접목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융합 모델을 구현 ㈜큐라코의 산업융합품목 ‘지능형 자동배설 처리장치, 지능형 자동배설 처리장치 통합정보서비스시스템’ 품목 개요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자동배변처리 기계로, 대소변을빠르게흡수하여환자의신체적정신적안정을주고, 대소변수발을 위해24시간 깨어있어야하는보호자의 부담감을경감시킬수 있는자동배변처리기계 융합 내용 기타기능복원/보조및 복지기기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시스템(PSS) 품목 개요 - 환자가 배설시대/소변을자동으로감지해 배변의 종류를 판단하고 세척, 흡입, 비데, 건조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배변처리장치에정보서비스를 접목시켜 배변이력, 요양정보등을제공하는통합서비스 모델 융합 내용 기타기능복원/보조및복지기기+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시스템(PSS) +SW솔루션 - 19 - 28.㈜포원시스템 □ 염료계량, 이송, 용해, 컬러매칭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염색 산업에 특화된컬러 재현 및 생산관리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기업 ※ 염료, 소재, 공정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분야, 기술분야가 융합된 제품을 개발 ㈜포원시스템의 산업융합품목‘조제 자동계량 및 현장이송 시스템’ 품목 개요 - 염색기및가공기로부터요청된조제신호에 따라조제 계량 장치로부터 정확한 계량 후 현장의 염색기 및 가공기에정해진시간에이송시키는시스템 융합 내용 로봇/자동화기계 + 염색가공 설비기술 +SW솔루션 29.㈜퓨처로봇 □ 무인안내, 스마트교육,광고 및디스플레이 등 로봇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봇(FURO)을 제작하고 로봇신사업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기업 ※ 기계, 전자, S/W 기술을 융합하여 서비스 로봇 제조 및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 ㈜퓨처로봇의 산업융합품목‘스마트 서비스 로봇’ 품목 개요 - 다국어대화, 얼굴인식,결제, 모니터링,주행등사용자 맞춤형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다용도/다기능 스마트 서비스로봇 융합 내용 지능형정보가전 +로봇제어및지능화기술 +로봇/자동화기계관련SW - 20 - 30.피엔에스테크놀러지㈜ □ 프리폼/PET공병/유리공병/충진보들/마개 자동검사장치 등을 제조하여 국내뿐아니라 동남아 국가를 타겟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 ※ 기존 보유기술인 화상인식시스템 기술을 타 산업 분야인 프리폼 검사장비 개발에 적용 피엔에스테크놀러지㈜의 산업융합품목‘프리폼 검사기’ 품목 개요 - 미러트레킹, 초고속 카메라 기술 등을 통해 프리폼의 동체측면, 바닥, 구천면, 서포트링 상면, 몰드번호 인식 등 다양한 검사를 한 번에 할 수 있으며 최대 36,000PPH 속도로검사가가능한검사기 융합 내용 계측기기 + 전기전자부품 + SW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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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6 건)

  • 2010년도 지식경제백서 2011-10-27

    2010년도 지식경제백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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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지식경제백서1.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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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ke.go.kr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411000-000570-10 i 목 차 Contents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 제1장 산 업 정 책 ·······································································································3 제2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7 제3장 에너지·자원정책 ···························································································14 제2편 산 업 정 책 ·····························································································21 제1장 산업경제정책 ····································································································23 제1절 2010년 산업동향 ································································································23 제2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29 제3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34 제4절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52 제2장 산업기술정책 ····································································································57 제1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63 제2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79 제3절 국제산업기술협력 ································································································85 제4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88 제5절 산업기술인력양성 ································································································91 제3장 지역경제정책 ····································································································96 제1절 지역산업진흥정책 ································································································96 제2절 산업입지 정책 ···································································································109 제3절 기업지방이전·투자 및 고용 촉진정책 ····························································127 C ontents ii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37 제1장 신산업 정책 ····································································································139 제1절 신성장동력 ·········································································································139 제2절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45 제3절 나노융합 산업 ···································································································148 제4절 첨단세라믹 산업 ································································································151 제5절 바이오헬스 산업 ································································································155 제6절 디자인 산업 ·······································································································161 제7절 로봇 산업 ··········································································································172 제2장 정보통신산업 정책 ·······················································································178 제1절 현 황 ··················································································································178 제2절 주요 성과와 전망 ······························································································184 제3절 세부 IT산업별 추진현황 ···················································································220 제3장 주력산업 정책 ································································································388 제1절 부품·소재산업 육성 ·························································································388 제2절 일반기계산업 ·····································································································398 제3절 항공우주산업 ·····································································································406 제4절 플랜트산업 ·········································································································413 제5절 철 강 산 업 ·······································································································419 6 비철금속산업 27 7 석유화학산업 34 8 정밀화학산업 46 제9절 섬유·패션 산업 ································································································454 제10절 귀금속·보석산업 ····························································································468 제11절 신발산업 ··········································································································473 제12절 타이어산업 ·······································································································483 iii 제13절 자동차산업 ·······································································································489 제14절 조 선 산 업 ·····································································································496 제15절 철도차량산업 ···································································································505 제4편 무역·투자정책 ··················································································517 제1장 개 요 ·················································································································519 제1절 개 요 ··················································································································519 제2절 수출입 동향 ·······································································································522 제3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530 제4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541 제5절 무역보험 ············································································································545 제6절 글로벌무역전문인력의 양성 ··············································································552 제7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557 제8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559 제9절 원산지 제도 ·······································································································563 제2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566 제1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566 제2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581 제3절 APTA 최근 동향과 대응 ···················································································584 제3장 지역별 협력동향 ···························································································587 제1절 아시아 및 대양주 ······························································································587 제2절 미 주 ··················································································································610 제3절 구주 및 중동·아프리카 ···················································································625 제4장 외국인투자 ······································································································645 제1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645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648 C ontents iv 제3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654 제4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659 제5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662 제6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672 제7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674 제8절 국제투자협력 ·····································································································677 제9절 해외진출기업지원 ······························································································681 제10절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683 제5장 무역구제제도 ··································································································689 제1절 개 요 ··················································································································689 제2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91 제3절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 ··········································································692 제4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694 제5절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 ···············································································696 제6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698 제7절 조사·연구 ·········································································································699 제8절 제도 홍보 ··········································································································701 제9절 국제협력 ············································································································703 제6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705 제1절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요 ···················································································705 2 제도 개선 및 위원회 운영 8 3 교육·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11 제4절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716 5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21 v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31 제1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733 제1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742 제2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758 제1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758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760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762 제3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767 제1절 개 요 ················································································································767 제2절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기본계획 ······························································769 제3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770 제4절 정 책 방 향 ·····································································································778 제5절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781 제4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785 제1절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785 제2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791 제3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793 제4절 자원기술개발 ···································································································795 제5장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797 제1절 그간의 사업 현황 ····························································································797 제2절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개편 ··············································································801 제3절 2010년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805 제6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808 제1절 개 요 ················································································································808 제2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813 C ontents vi 제3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822 제7장 에너지 안전 ····································································································824 제1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824 제2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838 제3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844 제8장 해외자원개발 ··································································································848 제1절 개 요 ··············································································································848 제2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849 제3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851 제4절 정책 방향 ·······································································································852 제9장 석 유 산 업 ····································································································855 제1절 개 요 ················································································································855 제2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858 제3절 원유도입 ··········································································································865 제4절 석유비축 ··········································································································869 제5절 석유수급 ··········································································································873 제6절 석유정제시설 ···································································································879 제7절 석유제품 품질관리 ··························································································881 제8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886 제10장 가 스 산 업 ······· 91 1 개 요 ·············· 2 천연가스 수급 2 제3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896 제4절 도시가스 보급 ·································································································898 제5절 LPG 유통 ·········································································································902 vii 제11장 전 력 산 업 ··································································································907 제1절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907 제2절 전력산업기반기금 ····························································································923 제3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935 제4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940 제12장 원자력산업 ····································································································944 제1절 원자력발전 ·······································································································944 제2절 원전연료 확보 ·································································································948 제3절 원전기술 발전방안 ··························································································951 제4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954 제5절 원자력 발전 해외진출 확대 추진 ···································································961 제6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64 제13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970 제1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970 제2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978 제3절 탄광지역 개발 ································································································984 제4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993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998 제1절 추진배경 ··········································································································998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999 제3절 2010년 추진실적 ····························································································1001 제4절 향후 추진계획 ································································································1024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1027 제1절 개 요 ··············································································································1027 제2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1031 제3절 에너지효율향상산업 ·······················································································1051 제4절 에너지절약 인프라 ························································································1055 C ontents viii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63 제1장 우 정 사 업 ··································································································1065 제1절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1065 제2절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1077 제3절 우편사업의 지속적 성장 ·················································································1108 제4절 국민에게 꿈을 주는 우체국금융 ·····································································1140 제5절 국제기업으로 변신 ··························································································1167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1191 제1절 지역특구제도 개요 ··························································································1191 제2절 지역특구 운영현황 ··························································································1212 제3절 지역특구 운영성과 ··························································································1223 제4절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255 제3장 연구개발특구 ································································································1273 제1절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1273 제2절 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1280 부 록 ··················································································································1289 ❏ 2010년도 예산 지원 ························································································1291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5 일지 ·············· 307 ix 표 목 차 <표 Ⅱ-1-1> 주요 경제지표 추이 ·························································································23 <표 Ⅱ-1-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24 <표 Ⅱ-1-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통계청)········································································25 <표 Ⅱ-1-4>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27 <표 Ⅱ-1-5>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28 <표 Ⅱ-1-6> EU의 주요 환경규제 ························································································35 <표 Ⅱ-1-7> 2008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36 <표 Ⅱ-1-8> 환친법의 주요 변천내용 요약 ·········································································39 <표 Ⅱ-1-9> 생태산업단지 ····································································································45 <표 Ⅱ-1-10>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51 <표 Ⅱ-2-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59 <표 Ⅱ-2-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사업 현황 ················································70 <표 Ⅱ-2-3> 사업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71 <표 Ⅱ-2-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72 <표 Ⅱ-2-5> 사업별 논문 현황 ·····························································································73 <표 Ⅱ-2-6> 사업별 사업화 성공율 ······················································································74 <표 Ⅱ-2-7>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75 <표 Ⅱ-2-8> 사업별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 매출액 ·························································76 <표 Ⅱ-2-9> 사업별 신규고용인력 ·······················································································77 <표 Ⅱ-2-10> 사업별 기술이전건수 ······················································································78 <표 Ⅱ-2-11〉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83 <표 Ⅱ-2-12>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06~10) ···································86 <표 Ⅱ-2-13>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실적 ···················································88 <표 Ⅱ-2-14>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95 <표 Ⅱ-3-1> 6대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 및 20개 프로젝트 ·····································98 C ontents x <표 Ⅱ-3-2> 전국 테크노파크 현황(’10.12월 현재)····························································101 <표 Ⅱ-3-3> 테크노파크 예산지원 현황(’98∼’10) ······························································101 <표 Ⅱ-3-4> 테크노파크 현황 ·····························································································102 <표 Ⅱ-3-5>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예산투입 현황(’99~’10) ··········································105 <표 Ⅱ-3-6>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108 <표 Ⅱ-3-7>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2010년 12월말)············································111 <표 Ⅱ-3-8>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2010년 12월말)············································112 <표 Ⅱ-3-9>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12 <표 Ⅱ-3-10> 시·도별 지정현황 ························································································114 <표 Ⅱ-3-1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17 <표 Ⅱ-3-12>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120 <표 Ⅱ-3-13> 측량 및 환경 대행실적 ················································································121 <표 Ⅱ-3-14>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9) ································································123 <표 Ⅱ-3-15>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132 <표 Ⅱ-3-16> 지방이전보조금 지원현황(’04∼’10년) ·······················································134 <표 Ⅱ-3-17>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절차 ····································································135 <표 Ⅱ-3-18> ’10년 시·도별 지원현황(비수도권 대상)····················································135 <표 Ⅲ-1-1>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140 <표 Ⅲ-1-2> 스마트프로젝트 10대분야 주요 내용 ····························································143 <표 Ⅲ-1-3> 전략품목과 산업생태계간 연계관계(산업연구원)··········································144 <표 Ⅲ-1-4> 국내 첨단세라믹 주요품목 성장 현황 ···························································152 <표 Ⅲ-1-5> 우리 주요 수출품의 전세계 과잉공급 현황 (2010년)··································162 6> 주요국의 디자인 산업 규모 ········································ 4 7> 영국과 국내의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비교 70 8> 부처간 협력이 가능한 공공서비스디자인(예시)· 1 <표 Ⅲ-1-9>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173 10>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4 <표 Ⅲ-2-1> I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180 <표 Ⅲ-2-2> IT산업 세계시장 ···························································································181 xi <표 Ⅲ-2-3> IT산업 생산 규모 ···························································································182 <표 Ⅲ-2-4>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182 <표 Ⅲ-2-5> 정보통신기기 생산 규모 ················································································183 <표 Ⅲ-2-6> SW 생산 규모 ·································································································183 <표 Ⅲ-2-7> (구)정보통신부의 직속, 유관 및 산하 기관 소속 변동 현황(2008.2.29) ······185 <표 Ⅲ-2-8>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이관 내역 ········································186 <표 Ⅲ-2-9>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중 지식경제부 소관 주요 내용 ······186 <표 Ⅲ-2-10> IT KOREA 미래 5대 핵심전략 ·····································································190 <표 Ⅲ-2-11> IT KOREA 미래전략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 ··············································191 <표 Ⅲ-2-12> 10대 정책 아젠다별 주요 추진 과제 ···························································194 <표 Ⅲ-2-13> ’08~’10 정보통신 R&D 투자 실적 ································································195 <표 Ⅲ-2-14> ’10년도 주요 R&D 성과 ················································································196 <표 Ⅲ-2-15> 기술 분야별 중점 추진 방향 ·······································································199 <표 Ⅲ-2-16>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예산 ·······································································200 <표 Ⅲ-2-17> 2010년 인력양성사업 추진방향 ····································································202 <표 Ⅲ-2-18>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205 <표 Ⅲ-2-19> IT중소기업 현황 ···························································································206 <표 Ⅲ-2-20>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206 <표 Ⅲ-2-21> IT수출 현황 ···································································································210 <표 Ⅲ-2-22> 세계 IT시장 (IT Spending) ···········································································211 <표 Ⅲ-2-23> 전체 산업 대비 I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212 <표 Ⅲ-2-24>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213 <표 Ⅲ-2-25> 국내업체의 주요 IT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214 <표 Ⅲ-2-26>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214 <표 Ⅲ-2-27> IT수출협력단 파견 ························································································216 <표 Ⅲ-2-28>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216 <표 Ⅲ-2-29> 바이어초청상담회 ·························································································217 <표 Ⅲ-2-30> 유망 IT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217 <표 Ⅲ-2-31>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218 <표 Ⅲ-2-32> IT투자유치 지원 ···························································································219 <표 Ⅲ-2-33> 주요 IT 분야별 시장 규모 ···········································································227 C ontents xii <표 Ⅲ-2-34> 국산 SW 품질향상 지원 실적 ······································································234 <표 Ⅲ-2-35>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석사생 지원현황 ····································237 <표 Ⅲ-2-36>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현황 ·······································237 <표 Ⅲ-2-37> 가정용기기 2010년 내수/생산 실적 ·····························································241 <표 Ⅲ-2-38> 가정용기기 2010년 수출/수입 현황 ·····························································241 <표 Ⅲ-2-39> 가전시장 2011 수급동향 전망 ·····································································242 <표 Ⅲ-2-40>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243 <표 Ⅲ-2-41> 세계 가전시장 규모 ······················································································243 <표 Ⅲ-2-42> LCD TV시장 규모 ·························································································245 <표 Ⅲ-2-43> 국내업체의 세계 평판 TV 시장 점유율 ······················································245 <표 Ⅲ-2-44>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248 <표 Ⅲ-2-45>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250 <표 Ⅲ-2-46>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252 <표 Ⅲ-2-47>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253 <표 Ⅲ-2-48> 지역별 업체 현황 ·························································································253 <표 Ⅲ-2-49> 2011년도 광산업 전망 ··················································································256 <표 Ⅲ-2-50> 국내 LED 업체 현황 ·················································································258 <표 Ⅲ-2-51> 국내 LED산업 분야별 매출 현황 ·····························································259 <표 Ⅲ-2-52> 국내 LED산업의 수출입 현황 ····································································259 <표 Ⅲ-2-53> 국내 3D 주요 기술 수준 현황 ·····································································265 <표 Ⅲ-2-54> 3D응용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사업 (예시)··················································267 <표 Ⅲ-2-55> 3D 현장인력 양성 현황 ···············································································267 <표 Ⅲ-2-56> 3D분야별 Top Brand 및 핵심기술 현황 ···················································269 7> 지식정보보안산업 정의 ···························· 70 8> 정보보안산업 시장규모 1 9> 물리보안산업 시장규모 2 <표 Ⅲ-2-60> 반도체의 주요 기능 ····················································································274 1> 산업 소자별 분류 5 <표 Ⅲ-2-62>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76 <표 Ⅲ-2-63>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277 <표 Ⅲ-2-64>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277 xiii <표 Ⅲ-2-65> 반도체소자 수급 및 산업현황 ·····································································278 <표 Ⅲ-2-66> 한국반도체산업의 성장과정 ·········································································280 <표 Ⅲ-2-67>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281 <표 Ⅲ-2-68> 팹리스 산업의 성장 ······················································································282 <표 Ⅲ-2-69> 세계 Foundry 시장 전망 ··············································································283 <표 Ⅲ-2-70> 2009년 국가별 반도체 점유율 현황 ····························································285 <표 Ⅲ-2-71> 국가별 설비투자 동향 ··················································································286 <표 Ⅲ-2-72>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291 <표 Ⅲ-2-73>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292 <표 Ⅲ-2-74> 디스플레이 국가별 점유율(’10, 매출액 기준)·············································294 <표 Ⅲ-2-75> 국내 兩社의 중국 투자 계획(잠정)·····························································296 <표 Ⅲ-2-76> 주요 LCD업체 ’11년 신규 라인 가동 현황 및 계획(6G이상)·····················296 <표 Ⅲ-2-77>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 및 전망 ····································································296 <표 Ⅲ-2-78> 주요 부품 소재 및 장비 국산화율 현황 (평균국산화율 40%) ···················297 <표 Ⅲ-2-79> 차세대 신기술 사업 추진현황(’11) ·······························································298 <표 Ⅲ-2-80>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현황 ·········································································299 <표 Ⅲ-2-81> 장비·재료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11) ······················································300 <표 Ⅲ-2-82>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마케팅 지원 실적 현황 ·········································301 <표 Ⅲ-2-83>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302 <표 Ⅲ-2-84> 주요국 이차전지 산업 추진 현황 ······························································304 <표 Ⅲ-2-85> 세계시장 동향 ·······························································································305 <표 Ⅲ-2-86> 우리나라 생산동향 ·······················································································306 <표 Ⅲ-2-87> 우리나라 수출입동향 ····················································································307 <표 Ⅲ-2-88>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308 <표 Ⅲ-2-89> 성장동력사업 지원 현황 ··············································································311 <표 Ⅲ-2-90> 관세감면 지원 현황 ······················································································312 <표 Ⅲ-2-91> 중전기기 관련 세계 시장 동향 ····································································314 <표 Ⅲ-2-92> 국가별 수출 규모(2009) ················································································314 <표 Ⅲ-2-93> 품목별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2009년)·················································315 <표 Ⅲ-2-94> 주요 지역별 송배전기기 시장 전망(’08~’20) ···············································315 <표 Ⅲ-2-95>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316 C ontents xiv <표 Ⅲ-2-96> 연도별 수출입 실적 ······················································································316 <표 Ⅲ-2-97>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318 <표 Ⅲ-2-98> 중전기기 지역별 수출동향(2010년)·····························································319 <표 Ⅲ-2-99>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319 <표 Ⅲ-2-100> 주요 국별 수입 현황 ··················································································320 <표 Ⅲ-2-101> 품목별 수입동향 ·························································································321 <표 Ⅲ-2-102>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323 <표 Ⅲ-2-103> 2010년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325 <표 Ⅲ-2-104> 이동통신분야 100대 전략제품기술 ····························································328 <표 Ⅲ-2-105> 2008~2010년 주요 연구개발 성과 ······························································329 <표 Ⅲ-2-106>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주요 세부내용 ·····································332 <표 Ⅲ-2-107>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현황 ··································································333 <표 Ⅲ-2-108> 기술개발 과제 ·····························································································333 <표 Ⅲ-2-109> 단기 시제품 지원내용 ················································································334 <표 Ⅲ-2-110> 모바일필드테스트(MFT) 구축 현황 ····························································335 <표 Ⅲ-2-111> 세계 이동통신 시장 전망 (단위: 억불)·····················································335 <표 Ⅲ-2-112> 네트워크 장비 구분 ····················································································337 <표 Ⅲ-2-113>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2009~2013 ································338 <표 Ⅲ-2-114> 국내 BcN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339 <표 Ⅲ-2-115> 2008∼2010년 주요 기술개발전략 ·····························································341 <표 Ⅲ-2-116> 국외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348 <표 Ⅲ-2-117> 국내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349 <표 Ⅲ-2-118> 주요 국가별 기술 격차 ·············································································350 9> 분야별 주요 기업 ·········· 20> 차세대 컴퓨팅 시장 전망 5 1>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7 <표 Ⅲ-2-122> 세계 휴대이동 TV 시장 전망 ···································································358 3>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표 Ⅲ-2-124>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확산 전망 ·····················································359 <표 Ⅲ-2-125> 국내 DMB 서비스 이용자 및 단말기 매출액 전망 ···································359 <표 Ⅲ-2-126> 국내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360 xv <표 Ⅲ-2-127> u-IT 확산사업 추진현황(’10) ·······································································366 <표 Ⅲ-2-128> USN 기술검증과제 추진현황(’10) ·······························································366 <표 Ⅲ-2-129> ’10년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추진현황 ·····················································367 <표 Ⅲ-2-130>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369 <표 Ⅲ-2-131> 전략수립지원 현황 ······················································································380 <표 Ⅲ-2-132> 협업시스템 구축 현황 ················································································380 <표 Ⅲ-3-1> 무역 추이 ······································································································391 <표 Ⅲ-3-2>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미국=100) ······················································391 <표 Ⅲ-3-3> 무역특화지수 추이 ·························································································392 <표 Ⅲ-3-4>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 ·····················································392 <표 Ⅲ-3-5>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 결과(’10.3월)························································394 <표 Ⅲ-3-6> WPM 10대 소재 선정 결과(’10.3월)······························································396 <표 Ⅲ-3-7>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399 <표 Ⅲ-3-8>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2009) ···················································400 <표 Ⅲ-3-9> 생산시스템 산업원천기술개발 ’10년 주요 신규과제 ····································403 <표 Ⅲ-3-10>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404 <표 Ⅲ-3-11>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407 <표 Ⅲ-3-12>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407 <표 Ⅲ-3-13>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408 <표 Ⅲ-3-14>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409 <표 Ⅲ-3-15> 지역별 수주실적 ···························································································414 <표 Ⅲ-3-16> 설비별 수주실적 ···························································································414 <표 Ⅲ-3-17> 규모별 수주실적 ···························································································415 <표 Ⅲ-3-18>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419 <표 Ⅲ-3-19>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420 <표 Ⅲ-3-20>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421 <표 Ⅲ-3-21>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421 <표 Ⅲ-3-22> 세계 조강생산 실적 ······················································································422 <표 Ⅲ-3-23> 세계 강재소비 실적 ······················································································422 <표 Ⅲ-3-24> 세계 철강 수급 전망 ····················································································424 C ontents xvi <표 Ⅲ-3-25>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426 <표 Ⅲ-3-26>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429 <표 Ⅲ-3-27>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430 <표 Ⅲ-3-28>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431 <표 Ⅲ-3-29>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432 <표 Ⅲ-3-30>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435 <표 Ⅲ-3-31>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10) ···················································436 <표 Ⅲ-3-32>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437 <표 Ⅲ-3-33>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438 <표 Ⅲ-3-34>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448 <표 Ⅲ-3-35>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9년 기준)························································449 <표 Ⅲ-3-36>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450 <표 Ⅲ-3-37>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9) ·····································································455 <표 Ⅲ-3-38>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9) ························································455 <표 Ⅲ-3-39>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457 <표 Ⅲ-3-40>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457 <표 Ⅲ-3-41>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469 <표 Ⅲ-3-42> 수출·입 실적 ·······························································································470 <표 Ⅲ-3-43>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475 <표 Ⅲ-3-44>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476 <표 Ⅲ-3-45> 국내 신발산업현황 ·······················································································477 <표 Ⅲ-3-46> 신발 수출·입 추이 ······················································································477 <표 Ⅲ-3-47>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478 8> 타이어산업 비중 ·············································· 83 9>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4 50> 출하동향 5 <표 Ⅲ-3-51> 자동차산업의 비중 ·······················································································489 2> 세계자동차 생산 ··· 90 <표 Ⅲ-3-53> 세계자동차 수출 ···························································································490 <표 Ⅲ-3-5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492 <표 Ⅲ-3-55>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493 xvii <표 Ⅲ-3-56> 그린카 기술개발 과제 ··················································································493 <표 Ⅲ-3-57>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10) ······························································497 <표 Ⅲ-3-58>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498 <표 Ⅲ-3-59>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10년 12월 기준)························499 <표 Ⅲ-3-60>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499 <표 Ⅲ-3-61>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500 <표 Ⅲ-3-62> 세계 신조선가 추이 ······················································································501 <표 Ⅲ-3-63>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506 <표 Ⅲ-3-64>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507 <표 Ⅲ-3-65>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508 <표 Ⅲ-3-66>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509 <표 Ⅲ-3-67>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510 <표 Ⅲ-3-68> 2011년도 지역별 신규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510 <표 Ⅲ-3-69>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511 <표 Ⅲ-3-70> 대륙철도연결노선 ·························································································514 <표 Ⅳ-1-1> 연도별 무역수지 ·····························································································519 <표 Ⅳ-1-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520 <표 Ⅳ-1-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521 <표 Ⅳ-1-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524 <표 Ⅳ-1-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525 <표 Ⅳ-1-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525 <표 Ⅳ-1-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526 <표 Ⅳ-1-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527 <표 Ⅳ-1-9> 10대 수입품목 ································································································527 <표 Ⅳ-1-10> 10대 수입국가 ·······························································································528 <표 Ⅳ-1-11> 무역수지 추이 ·······························································································528 <표 Ⅳ-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529 <표 Ⅳ-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10년)···········································································529 <표 Ⅳ-1-14>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10.12월)···································································531 <표 Ⅳ-1-15>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면적 및 교역규모 비교 ············································531 C ontents xviii <표 Ⅳ-1-16>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실적 ··································································535 <표 Ⅳ-1-1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실적 (개별참가)······················································535 <표 Ⅳ-1-18>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실적 ·············································································536 <표 Ⅳ-1-19>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537 <표 Ⅳ-1-20> 연도별 참가업체 ···························································································537 <표 Ⅳ-1-21> 연도별 지원현황 ···························································································538 <표 Ⅳ-1-22> 수출인큐베이터 수용규모 ·············································································539 <표 Ⅳ-1-23>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542 <표 Ⅳ-1-24>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543 <표 Ⅳ-1-25> 무역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547 <표 Ⅳ-1-26> 무역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548 <표 Ⅳ-1-27> 기금배수 변화추이 ·······················································································548 <표 Ⅳ-1-28>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549 <표 Ⅳ-1-29> 주요 선진국과의 손해율 비교 (1997~2010년 평균)····································549 <표 Ⅳ-1-30> ’10년 우리나라 세계수출순위, 교역순위 및 수출비중 ······························550 <표 Ⅳ-1-31> 중소기업 지원실적 ·······················································································550 <표 Ⅳ-1-32> 향후 무역전문인력의 연평균 수급추정 ·······················································553 <표 Ⅳ-2-1> DDA 협상 주요 의제 ·····················································································567 <표 Ⅳ-3-1> 한·일 교역현황 ·····························································································588 <표 Ⅳ-3-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589 <표 Ⅳ-3-3> 중국의 주요 지표(’09년 기준)········································································592 4> 한중 교역규모변화(’10년 기준)· 3 5> 연도별 투자 현황 ·········· 4 6>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표 Ⅳ-3-7> ASEAN의 발전과정 ·························································································597 8> 한·ASEAN 연도별 교역 현황 9 <표 Ⅳ-3-9>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출품목 현황 ··················································600 <표 Ⅳ-3-10>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입품목 현황 ················································600 <표 Ⅳ-3-11> 한ASEAN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601 xix <표 Ⅳ-3-12> 한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신고기준)···········································601 <표 Ⅳ-3-13> 10대 ASEAN FDI 투자국 (2007-2009년)·······················································602 <표 Ⅳ-3-14> Post-China 투자지로서 ASEAN 국별 한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603 <표 Ⅳ-3-15>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수출·입 현황 ······················································608 <표 Ⅳ-3-16>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608 <표 Ⅳ-3-17>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10 <표 Ⅳ-3-18>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612 <표 Ⅳ-3-19>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613 <표 Ⅳ-3-20> 연도별 韓-캐나다 교역 현황 ········································································616 <표 Ⅳ-3-21> 對캐나다 투자 현황 ······················································································617 <표 Ⅳ-3-22> 對韓 투자 현황 ·····························································································617 <표 Ⅳ-3-23> 중남미 거시경제지표 ····················································································620 <표 Ⅳ-3-24> 중남미지역의 경제 전망 ·············································································621 <표 Ⅳ-3-25>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622 <표 Ⅳ-3-26> 주요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 ······························································625 <표 Ⅳ-3-27> 유로지역 주요국별 경제성장률 ····································································626 <표 Ⅳ-3-28> 동유럽의 경제성장률 ····················································································626 <표 Ⅳ-3-29> 한·EU 연도별 무역 현황 ············································································627 <표 Ⅳ-3-30> 지역별 수출 증가율 ······················································································628 <표 Ⅳ-3-31> 對韓 투자 현황 ·····························································································629 <표 Ⅳ-3-32>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2000~2010년)···········································632 <표 Ⅳ-3-33> 한·러 교역추이 ···························································································633 <표 Ⅳ-3-34> 한국의 對CIS 투자추이 ·················································································634 <표 Ⅳ-3-35> 對러시아 투자추이 ·······················································································634 <표 Ⅳ-3-36> 대 중동 교역추이 ·························································································637 <표 Ⅳ-3-37> ’10~’20년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641 <표 Ⅳ-3-38>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641 <표 Ⅳ-3-39> 對아프리카 플랜트 수주 ··············································································642 <표 Ⅳ-4-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648 <표 Ⅳ-4-2>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649 C ontents xx <표 Ⅳ-4-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650 <표 Ⅳ-4-4>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651 <표 Ⅳ-4-5>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652 <표 Ⅳ-4-6> 형태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653 <표 Ⅳ-4-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과제 및 추진상황 ·································655 <표 Ⅳ-4-8>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10.12월 현재)·························································656 <표 Ⅳ-4-9> 외국인투자촉진법 8차 개정 주요골자(2010.10.6 시행)·································660 <표 Ⅳ-4-10> 외국인투자촉진법 12차 개정 주요골자(2010.10.5 시행)·····························661 <표 Ⅳ-4-1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663 <표 Ⅳ-4-1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664 <표 Ⅳ-4-13> 외국인투자 및 조세감면 대상 투자 현황 ···················································664 <표 Ⅳ-4-14> 재정지원 내용 ·······························································································667 <표 Ⅳ-4-15> 입지지원 내용 ·······························································································668 <표 Ⅳ-4-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8개) 현황 ·····························································669 <표 Ⅳ-4-17>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669 <표 Ⅳ-4-1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44개) 현황 ·····························································670 <표 Ⅳ-4-19> 해외직접투자액(신고기준)············································································681 <표 Ⅳ-4-20>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683 <표 Ⅳ-4-21> 거래유형별 현황 ···························································································684 <표 Ⅳ-4-22> 2010년 주요 반출입 품목 ·············································································686 <표 Ⅳ-4-23>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근로자 현황 ··········································686 <표 Ⅳ-4-24>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687 <표 Ⅳ-5-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692 2>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3> 2009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09.12월말 현재)· 3 <표 Ⅳ-5-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추이 ·························································694 5> 불공정무역행위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2009) · 5 <표 Ⅳ-5-6>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2009) ·································································698 <표 Ⅳ-6-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710 xxi <표 Ⅳ-6-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 ·········································································718 <표 Ⅳ-6-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예산 현황 ····································································720 <표 Ⅴ-1-1> 세계 총 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734 <표 Ⅴ-1-2> 주요에너지 지표 ·····························································································744 <표 Ⅴ-1-3> 에너지원별(1차 에너지) 소비현황 ·································································745 <표 Ⅴ-1-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747 <표 Ⅴ-1-5> 용도별 LNG 소비추이 ····················································································748 <표 Ⅴ-1-6> 무연탄 소비현황 ·····························································································749 <표 Ⅴ-1-7> 유연탄 소비현황 ·····························································································750 <표 Ⅴ-1-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751 <표 Ⅴ-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752 <표 Ⅴ-1-10> 에너지수입현황 ·····························································································754 <표 Ⅴ-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756 <표 Ⅴ-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757 <표 Ⅴ-2-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760 <표 Ⅴ-2-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761 <표 Ⅴ-3-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2010) ···············································771 <표 Ⅴ-3-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773 <표 Ⅴ-3-3>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 ·······················································773 <표 Ⅴ-3-4> 보급사업 세부내역 ·························································································774 <표 Ⅴ-3-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10) ·······························································776 <표 Ⅴ-3-6> 융자지원 실적(1983~2010) ··············································································777 <표 Ⅴ-4-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785 <표 Ⅴ-4-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8) ···············································786 <표 Ⅴ-4-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2009년, 2010년)······························787 <표 Ⅴ-4-4>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실적(2006~2010) ···························································791 <표 Ⅴ-4-5> ’11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792 C ontents xxii <표 Ⅴ-4-6> 온실가스처리 투자실적(2006~2010) ·······························································793 <표 Ⅴ-4-7> ’11년도 온실가스처리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794 <표 Ⅴ-4-8> 자원기술 투자실적(2006~2010) ······································································795 <표 Ⅴ-4-9> ’11년도 자원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796 <표 Ⅴ-5-1> 사업구조 개편 내용 ·······················································································798 <표 Ⅴ-5-2> 신규 개편 사업 내용 ······················································································799 <표 Ⅴ-5-3> 기존 추진 사업 내용 ······················································································800 <표 Ⅴ-5-4>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805 <표 Ⅴ-6-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812 <표 Ⅴ-6-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812 <표 Ⅴ-6-3> 회계 관계직원 임명 현황 ··············································································814 <표 Ⅴ-6-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815 <표 Ⅴ-6-5> 2011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817 <표 Ⅴ-6-6> 2011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818 <표 Ⅴ-6-7> 2009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821 <표 Ⅴ-7-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828 <표 Ⅴ-7-2> 원인별 사고현황 ·····························································································829 <표 Ⅴ-7-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832 <표 Ⅴ-7-4> 로드맵 추진방향 주요내용 ·············································································835 <표 Ⅴ-7-5> 석유화학공장 현황(2010년말 기준)·······························································838 6>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2009년말 기준)· 9 7>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 40 8> 전국 송유관 현황(2010년말 기준)· 1 <표 Ⅴ-7-9> 송유관사고 현황 ·····························································································843 10> 전기화재 발생현황 4 <표 Ⅴ-7-11> 감전 발생현황 ·······························································································845 <표 Ⅴ-8-1> 석유공사 대형화 기본방안 ·············································································849 xxiii <표 Ⅴ-8-2>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추이 ·············································································851 <표 Ⅴ-8-3>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 아연) 자주개발률 추이 ·················851 <표 Ⅴ-9-1> 해외 주요기관의 2011년 유가전망 ································································856 <표 Ⅴ-9-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863 <표 Ⅴ-9-3> 석유가격 국제비교 ·························································································864 <표 Ⅴ-9-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865 <표 Ⅴ-9-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866 <표 Ⅴ-9-6> 국가별 도입순위 ·····························································································867 <표 Ⅴ-9-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867 <표 Ⅴ-9-8> 석유제품 수급현황 ·························································································873 <표 Ⅴ-9-9> 부문별 소비현황 ·····························································································874 <표 Ⅴ-9-10>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874 <표 Ⅴ-9-11>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875 <표 Ⅴ-9-12>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876 <표 Ⅴ-9-13>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876 <표 Ⅴ-9-14> 원유수입 현황 ·····························································································876 <표 Ⅴ-9-15> 월별 등유소비추이(2010년)··········································································877 <표 Ⅴ-9-16>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879 <표 Ⅴ-9-17>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879 <표 Ⅴ-9-18>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880 <표 Ⅴ-9-19>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공장 단속현황 ··············································883 <표 Ⅴ-9-20> 국내 용제소비 현황 ······················································································883 <표 Ⅴ-10-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894 <표 Ⅴ-10-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897 <표 Ⅴ-10-3> 도시가스 보급추이 ·······················································································899 <표 Ⅴ-10-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899 <표 Ⅴ-10-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900 <표 Ⅴ-10-6> 가스냉방 보급 추이 ······················································································900 <표 Ⅴ-10-7> GHP (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901 C ontents xxiv <표 Ⅴ-10-8>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901 <표 Ⅴ-10-9> 국내 LPG 수급추이 ······················································································902 <표 Ⅴ-10-10> 용도별 LPG 사용실적 ···············································································903 <표 Ⅴ-10-11> 유통비용 및 마진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 ·····················903 <표 Ⅴ-10-12> 소형 저장탱크 보급 현황 ···········································································904 <표 Ⅴ-10-13> 2002~2010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906 <표 Ⅴ-11-1> 스마트그리드의 미래 모습 ···········································································909 <표 Ⅴ-11-2> 스마트그리드의 비전 및 목표 ·····································································910 <표 Ⅴ-11-3> 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업 현황 ··································································912 <표 Ⅴ-11-4> 스마트그리드 홍보체험관 구축 현황 ···························································915 <표 Ⅴ-11-5>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928 <표 Ⅴ-11-6>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928 <표 Ⅴ-11-7>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929 <표 Ⅴ-11-8>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930 <표 Ⅴ-11-9>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931 <표 Ⅴ-11-10>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932 <표 Ⅴ-11-11>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932 <표 Ⅴ-11-12>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933 <표 Ⅴ-11-13>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940 <표 Ⅴ-11-14> 연도별 전력소비량 ······················································································941 <표 Ⅴ-12-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946 2> 이용률 현황 ·········· 7 3>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9 4> 원전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10년말 기준)· 56 <표 Ⅴ-12-5> 일본 사태 이후 주요국 동향 ·····································································962 6>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비교 6 <표 Ⅴ-12-7>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 ·······················································967 <표 Ⅴ-13-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971 xxv <표 Ⅴ-13-2> 무연탄 생산현황 ···························································································972 <표 Ⅴ-13-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973 <표 Ⅴ-13-4> 가행탄광 현황 ·······························································································975 <표 Ⅴ-13-5> 무연탄수급표 ································································································975 <표 Ⅴ-13-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976 <표 Ⅴ-13-7> 지원실적 및 계획 ·························································································977 <표 Ⅴ-13-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980 <표 Ⅴ-13-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981 <표 Ⅴ-13-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981 <표 Ⅴ-13-11> 발전소 석탄 공급 실적 ··············································································982 <표 Ⅴ-13-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983 <표 Ⅴ-13-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986 <표 Ⅴ-13-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986 <표 Ⅴ-13-15> 탄광지역 진흥사업 투자실적 ·····································································987 <표 Ⅴ-13-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989 <표 Ⅴ-13-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990 <표 Ⅴ-13-18>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원실적 ·····································································990 <표 Ⅴ-13-19> 탄광지역 개발사업 사업예산 ·····································································992 <표 Ⅴ-13-20> 탄광지역 개발사업 세부내용(’01 ~ ’10) ·····················································992 <표 Ⅴ-13-21> 연탄수요 및 사용가구 현황 ·······································································993 <표 Ⅴ-13-22>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995 <표 Ⅴ-13-23>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995 <표 Ⅴ-13-24>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996 <표 Ⅴ-13-25>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996 <표 Ⅴ-14-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1009 <표 Ⅴ-14-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2010년도)························································1010 <표 Ⅴ-14-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2010년도)···················································1011 <표 Ⅴ-14-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1017 <표 Ⅴ-14-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1021 <표 Ⅴ-14-6> 제도신설 이후 전기직판 사업자 ································································1023 C ontents xxvi <표 Ⅴ-15-1>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주요 지표 ····························································1028 <표 Ⅴ-15-2> 목표관리업체 지정 기준 ·············································································1032 <표 Ⅴ-15-3> 부문별 관리업체 수 ····················································································1032 <표 Ⅴ-15-4>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1036 <표 Ⅴ-15-5> 2010년도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보급현황 ·······································1041 <표 Ⅴ-15-6>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현황 ···········································································1042 <표 Ⅴ-15-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 (’10.12.31 기준)·······················································1044 <표 Ⅴ-15-8> 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1045 <표 Ⅴ-15-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1047 <표 Ⅴ-15-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 ····1053 <표 Ⅴ-15-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1054 <표 Ⅴ-15-12>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실적 ············································1056 <표 Ⅵ-1-1> 사업별 수지현황 ···························································································1076 <표 Ⅵ-1-2> 인력 현황 ······································································································1076 <표 Ⅵ-1-3> ’10년 평가등급 및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1080 <표 Ⅵ-1-4> 연도별 득점 현황 ·························································································1080 <표 Ⅵ-1-5> 우정사업 경영수지 연도별 현황(우편사업, 예금사업)································1081 <표 Ⅵ-1-6>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10년도)····························································1082 <표 Ⅵ-1-7> 현업관서 경영평가 성적 분포표(2010년도)·················································1082 <표 Ⅵ-1-8> 직할관서 종합성적(2010년도)······································································1083 <표 Ⅵ-1-9> 직무인증자격 취득 현황(2010년)·································································1088 <표 Ⅵ-1-10> 직급별 상시학습 교육실적 ·········································································1089 1> 원가족 테마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 90 2> 단문메시지 서비스 현황 ··· 6 3> 2010년 전산장비 도입 현황 8 <표 Ⅵ-1-14> 인터넷우체국 이용현황 ·············································································1100 5> 연도별 365자동화코너 설치현황 2 <표 Ⅵ-1-16> 2010년 품질경영 개선활동 통합 성과 ·······················································1104 <표 Ⅵ-1-17> 2010년 특허출원·등록 사례 ······································································1104 <표 Ⅵ-1-18> 연도별 친환경 차량 보급계획 ····································································1106 xxvii <표 Ⅵ-1-19> 우체국 창구망 현황 ····················································································1109 <표 Ⅵ-1-20> 우체국 청사 정비개선 실적 ·······································································1109 <표 Ⅵ-1-21>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1110 <표 Ⅵ-1-22> 탄소제로우체국 현황 ··················································································1110 <표 Ⅵ-1-23> 운영 중인 우편집중국 현황 ·······································································1111 <표 Ⅵ-1-24> 2010년도 우편기계 시설 확충 및 개선추진 ··············································1113 <표 Ⅵ-1-25> 통상우편물 접수 현황(물량)······································································1116 <표 Ⅵ-1-26> 우편서비스 현황 ·······················································································1116 <표 Ⅵ-1-27> 민원우편 취급실적 ······················································································1118 <표 Ⅵ-1-28> 국내특급우편 취급실적 ··············································································1118 <표 Ⅵ-1-29> 우체국경조카드 취급실적 ···········································································1119 <표 Ⅵ-1-30> e-그린우편(전자우편) 취급실적 ··································································1119 <표 Ⅵ-1-31> 계약등기 취급실적 ······················································································1120 <표 Ⅵ-1-32> 계약등기 부가서비스 현황 ·········································································1120 <표 Ⅵ-1-33> 통상우편 신규서비스 취급실적 ··································································1121 <표 Ⅵ-1-34> 현행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따른 기본감액률 ············································1122 <표 Ⅵ-1-35> 현행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따른 구분감액률 ············································1122 <표 Ⅵ-1-36> 택배시장 규모 ···························································································1123 <표 Ⅵ-1-37> 우체국 소포 취급 현황 ·············································································1124 <표 Ⅵ-1-38> 우체국쇼핑 이용실적 ··················································································1125 <표 Ⅵ-1-39> 2010년도 우표발행 내역(우표 및 소형시트)·············································1126 <표 Ⅵ-1-40> 2010년도 우표책·첩 발행 내역 ·······························································1128 <표 Ⅵ-1-41> 2010년도 기념엽서 발행내역 ·····································································1128 <표 Ⅵ-1-42> 2010년도 우편연하장 발행내역 ··································································1129 <표 Ⅵ-1-43> 2010년도 우편연하장 봉투 발행내역 ·························································1129 <표 Ⅵ-1-44> 2010년도 연하엽서 발행내역 ·····································································1130 <표 Ⅵ-1-45> 취미우표류 보급실적 ··················································································1132 <표 Ⅵ-1-46> 우표류 해외보급 실적 ················································································1133 <표 Ⅵ-1-47> 연도별 집배원 현황 ····················································································1136 <표 Ⅵ-1-48> 집배원 구성 현황(2008 ∼ 2010년 기준)···················································1136 <표 Ⅵ-1-49> 집배 기동장비 보유 현황 ···········································································1137 C ontents xxviii <표 Ⅵ-1-50> 2008 ∼ 2010년도 지환우편물 현황 ···························································1138 <표 Ⅵ-1-51> 우체국예금 종류 및 내용 ···········································································1143 <표 Ⅵ-1-52> 우체국예금 이용현황 ··················································································1148 <표 Ⅵ-1-53> 국내우편환 이용현황 ··················································································1149 <표 Ⅵ-1-54> 해외송금 이용현황 ······················································································1149 <표 Ⅵ-1-55> 우편대체 이용현황 ······················································································1150 <표 Ⅵ-1-56> 세금·공과금 수납현황 ···············································································1150 <표 Ⅵ-1-57> 자기앞수표 발행·이용현황 ········································································1151 <표 Ⅵ-1-58>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장내용 ································································1152 <표 Ⅵ-1-59> 우체국보험사업 성장추세 ···········································································1155 <표 Ⅵ-1-60> 우체국보험 신상품 ······················································································1156 <표 Ⅵ-1-61> 우체국금융자금 조성 현황 ·········································································1162 <표 Ⅵ-1-62> 우체국금융자금 운용 현황 ·········································································1162 <표 Ⅵ-1-63> EMS 접수 물량 및 매출액 ··········································································1168 <표 Ⅵ-1-64> UPU 총회참가 및 주요활동 상황 ·····························································1171 <표 Ⅵ-1-65> UPU 직원파견 이력 ····················································································1174 <표 Ⅵ-1-66> APPU 총회참가 현황 ··················································································1176 <표 Ⅵ-1-67> APPC 교관·자문관 파견 현황 ···································································1178 <표 Ⅵ-1-68>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1181 <표 Ⅵ-1-69>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1183 <표 Ⅵ-1-70>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내역 ··································································1183 <표 Ⅵ-1-71>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1185 <표 Ⅵ-1-72>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주요 내용 ······················································1188 3> Post-Expo 2010 국제우편전시회 개요 ·· 9 4> 2010년 우정 IT 장비 수출 실적 ········ 90 <표 Ⅵ-2-1> 특구유형별 예비신청 결과(2003년 9월 기준)·············································1194 2>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입법화 결과 ·············· 5 <표 Ⅵ-2-3>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1204 <표 Ⅵ-2-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1205 <표 Ⅵ-2-5>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흐름도 ·····································································1208 xxix <표 Ⅵ-2-6>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흐름도 ····································································1211 <표 Ⅵ-2-7> 연도별 특구지정 실적 ··················································································1212 <표 Ⅵ-2-8>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10.11월 현재)········································1213 <표 Ⅵ-2-9> 투자재원에 따른 특구유형 분석 ··································································1215 <표 Ⅵ-2-10> 특구계획 변경현황 ····················································································1216 <표 Ⅵ-2-11> 특구지정·변경 신청 및 준비현황 ·····························································1217 <표 Ⅵ-2-12> 특구계획 준비현황 ····················································································1217 <표 Ⅵ-2-13> 주요 규제특례 적용실적 ·············································································1219 <표 Ⅵ-2-14>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가 요구되는 주요 규제특례 ······························1220 <표 Ⅵ-2-15> 연도별 지정특구의 재원조달 계획(억원)···················································1221 <표 Ⅵ-2-16> 지역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억원)······················································1222 <표 Ⅵ-2-17> 지역특구 재원조달 계획(전체)···································································1222 <표 Ⅵ-2-18> 특구별 규제특례 활용실적 ·········································································1228 <표 Ⅵ-2-19> 전체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1233 <표 Ⅵ-2-20>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1235 <표 Ⅵ-2-21> 년간 투자재원별 조달 실적 ·······································································1240 <표 Ⅵ-2-22> 2007~2009년도 특구별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1241 <표 Ⅵ-2-23> 2007~2009년도 축제 방문객 및 축제 소득 ················································1249 <표 Ⅵ-2-24> 광역경제권 핵심사업과 관련된 지역특구 현황(예시)·······························1263 <표 Ⅵ-3-1> 특구별 특화분야 ···························································································1277 <표 Ⅵ-3-2> 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1278 <표 Ⅵ-3-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1279 <표 Ⅵ-3-4>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주요 업무 ································································1279 <표 Ⅵ-3-5>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특구법시행령 제12조의2조)··································1283 <표 Ⅵ-3-6> 해외 연구기관 유치 현황 ·············································································1285 <표 Ⅵ-3-7>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요약 ···········································································1286 C ontents xxx 그림목차 <그림 Ⅱ-1-1> 재제조의 정의 ·······························································································42 <그림 Ⅱ-1-2> 금광석과 휴대폰의 금 함량 비교 ································································44 <그림 Ⅱ-1-3>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사업 개요 ····································································47 <그림 Ⅱ-1-4>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의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52 <그림Ⅱ-2-1>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Two Track 구조(예시)···································65 <그림 Ⅱ-3-1>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프로세스 ·······································99 <그림 Ⅱ-3-2> 시·도별 전략산업 분포 현황 ····································································106 <그림 Ⅱ-3-3>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단지 확대 ·····················································125 <그림 Ⅲ-1-1> 연도별 디자인분야 중장기 진흥계획 ·························································162 <그림 Ⅲ-1-2> 국가별 디자인 경쟁력 추이 ·······································································163 <그림 Ⅲ-1-3> 로봇의 산업간 연계성·융합성 ··································································173 <그림 Ⅲ-2-1> (구)정보통신부 기능의 신정부 이관 현황 ···············································184 <그림 Ⅲ-2-2> New IT전략 비전과 목표 ···········································································188 <그림 Ⅲ-2-3> Green IT 비전 및 목표 ··············································································189 <그림 Ⅲ-2-4> IT KOREA 미래 비전 ··················································································190 5> IT산업 비전 2020 ······ 2 6> 환경변화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201 7> IT융합 사례 - 주행상황인지 스마트자동차 20 <그림 Ⅲ-2-8> 세계 및 국내 IT융합 시장 전망 ································································222 9> IT융합 확산전략의 비전 및 추진과제 3 <그림 Ⅲ-2-10> 조선IT융합 주요 성과 ···············································································223 <그림 Ⅲ-2-11> 융합SW 주요 적용 분야 ···········································································230 <그림 Ⅲ-2-12> 공개SW 활성화 지원 사업의 유기적 연계 ··············································232 xxxi <그림 Ⅲ-2-13> 지역SW산업 육성 전략 ·············································································239 <그림 Ⅲ-2-14> 지역SW융합지원사업(10~11년) 지원현황 ·················································240 <그림 Ⅲ-2-15>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251 <그림 Ⅲ-2-16>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 시장 전망 ·························································270 <그림 Ⅲ-2-17> 모바일 컴퓨팅 시대에 진입 ·····································································283 <그림 Ⅲ-2-18> 반도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방향 ················································284 <그림 Ⅲ-2-19> 반도체산업 구조의 구조 변화 ··································································286 <그림 Ⅲ-2-20> 반도체산업의 R&D비용 추이 ····································································287 <그림 Ⅲ-2-21> ’10년 국내외 주요 LCD업체 실적(각사 IR자료)······································293 <그림 Ⅲ-2-22> 전지별 작동원리 ·······················································································303 <그림 Ⅲ-2-23>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305 <그림 Ⅲ-2-24>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306 <그림 Ⅲ-2-25> 한·중·일 리튬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307 <그림 Ⅲ-2-26> 수출입 현황 ···························································································309 <그림 Ⅲ-2-27> 비전 및 목표 ·····························································································326 <그림 Ⅲ-2-28> 기술로드맵 ································································································328 <그림 Ⅲ-2-29> 네트워크 개념도 ·······················································································336 <그림 Ⅲ-2-30> 네트워크 장비에 따른 망 구성도 ····························································337 <그림 Ⅲ-2-31> IT네트워크 장비산업 발전전략 ·······················································343 <그림 Ⅲ-2-32> 차세대 컴퓨팅 개념 및 범위 ····································································346 <그림 Ⅲ-2-33>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대응 체계 ································································352 <그림 Ⅲ-2-34> PC방 그린화 사업 ·····················································································353 <그림 Ⅲ-2-35> 디지털방송 개념도 ····················································································357 <그림 Ⅲ-2-36> 디지털방송 비전 및 목표 ·········································································361 <그림 Ⅲ-2-37> 영역별 IT 활용지수 총괄 ·········································································371 <그림 Ⅲ-2-38> 산업대분류별 IT 활용지수 ····································································372 <그림 Ⅲ-2-39> 기업규모별 IT 활용지수 ·········································································372 <그림 Ⅲ-3-1>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402 <그림 Ⅲ-3-2>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447 <그림 Ⅲ-3-3>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454 C ontents xxxii <그림 Ⅲ-3-4>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 ····································································462 <그림 Ⅲ-3-5>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구조 ··································································463 <그림 Ⅲ-3-6>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464 <그림 Ⅲ-3-7> 섬유·패션 산업의 2020년 비전 ································································467 <그림 Ⅳ-2-1> APEC의 기본구조 ························································································583 <그림 Ⅴ-4-1> 거래유형별 비중 ·························································································684 <그림 Ⅴ-4-2> 일반교역액 추이 ·······················································································685 <그림 Ⅴ-4-3> 위탁가공교역액 추이 ················································································685 <그림 Ⅴ-1-1> GDP와 에너지 소비 ····················································································743 <그림 Ⅴ-1-2> 1차 에너지 소비구조 ················································································746 <그림 Ⅴ-3-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770 <그림 Ⅴ-4-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786 <그림 Ⅴ-5-1> 사업추진 경위 ·····························································································798 <그림 Ⅴ-6-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813 <그림 Ⅴ-7-1> 현행제도와 QMA 제도 비교 ······································································836 2> 전기안전관리체계 ················ 46 9-1>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82 <그림 Ⅴ-11-1> Smart Place 구축 개념도 ··········································································913 <그림 Ⅴ-11-2> Smart Transport 구축 개념도 ····································································914 <그림 Ⅴ-11-3> 한-일리노이 ISBI 협력 추진일정 ······························································921 <그림 Ⅴ-11-4>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924 xxxiii <그림 Ⅴ-11-5>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926 <그림 Ⅴ-13-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994 <그림 Ⅴ-14-1> 전력계통 개념도 ······················································································1012 <그림 Ⅴ-14-2> 구역전기사업 도식화 ··············································································1022 <그림 Ⅴ-15-1>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의 온실가스·에너지 비중 ···························1033 <그림 Ⅴ-15-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일정 ······························································1033 <그림 Ⅴ-15-3> 인증신청절차 ···························································································1042 <그림 Ⅴ-15-4>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임의표시)···················································1046 <그림 Ⅴ-15-5>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의무표시)···················································1046 <그림 Ⅴ-15-6> 2010년도 경고표지제품 점유율 (판매량 기준)······································1048 <그림 Ⅵ-1-1> 우정사업 경영비전 ····················································································1070 <그림 Ⅵ-1-2>『u-Paperless Korea 포럼 & 컨퍼런스 2010』 우수사례 발표 ·················1091 <그림 Ⅵ-1-3> On/Off 통합시스템 To-Be 모형 ·······························································1095 <그림 Ⅵ-1-4> 우편업무 RFID 시스템 구성도 ·································································1098 <그림 Ⅵ-3-1> 연구개발특구의 비전 및 목표 ··································································1275 <그림 Ⅵ-3-2> 혁신주체별 역할 정립 및 강화 ································································1276 <그림 Ⅵ-3-3> 특구육성사업의 포트폴리오 개선(안)······················································1277 <그림 Ⅵ-3-4> 연구개발특구의 추진체계 ·········································································1278 제 1 편 산업·무역·자원 정책 방향 제1장 산업 정책 제2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제3장 에너지·자원 정책 3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남명우 1. 2010년 산업정책 성과 2010년 우리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경기 침체로 기록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위기 발발이후 정부 의 신속하고 총력적인 위기대응과, 지난 98년 외환위기 극복경험은 2009년 하반기 이후의 경제 회복세 반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디스플레이(세계 1위), 조선(세 계 2위), 휴대폰(세계 2위), 반도체(세계 3위), 자동차(세계 5위)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수출 규모면에서 세계7위로 도약하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 다. 이를 토대로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지난 8년내 가장 높은 수준인 6.2%를 기록 하였다. 2010년 산업정책 방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호한 실물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대기 업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사회구석구석으로 전파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 었다. 이를 위해 민관공동으로 ’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10.12)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포, 중소기업 적 합업종·품목 도출 등에서 대·중소기업 양측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뢰받는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하였다. 동반성장과 더불어 미래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도 착실히 추진하 였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08년 「신성장동력기획단」을 구성·운 영하여 민관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후보군을 발굴하고 최종후보를 선정하여, ’09년 1월에 제 1 장 산 업 정 책 4 는 범부처적으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은 정부가 신성장동력의 발 전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민간이 적극적 투자와 글로벌 경쟁 에 노력하는 것이다. 녹색,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3대 분야에서 17개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되었으며, ’10년에는 선정된 신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각 개별산업의 발전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성 과를 도출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 과도 도출되었다. 예를 들면, 로봇의 경우, 최초로 감시로봇시스템을 알제리로 수출하는 성과(’10.5월)를 거두었으며, 태양광 수출도 ’07년 1.7억불에서 ’10년에는 33.8억불까지 증가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기술분야에서는 통합된 지식경제부의 새로운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 을 전개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식경제부는 정부 총 R&D예산의 32%, 약 4.4조원(’10 년 기준)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욱 커진 규모에 걸맞게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성과·개방중심의 R&D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편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민간주도의 「R&D전략기획단」을 통하여 민관공동으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대형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 기획을 추진하였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08.9월)하여 추진해 왔다. 이는 경제활동 범위의 글로벌화, 지역정책 광역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도 중심체제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08.12월 광역경제권별 신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수도권(지식정보산업), 충청권(의약바이오, New IT), 동남권(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대 경권(IT융복합, 그린에너지), 강원권(의료융합, 의료관광), 제주권(물산업, 관광레져) 등을 선정완료하고, ’10년 3,295억원을 투입하는 등 (’11년까지 총 9,162억원 투자계획) 본격 육 성에 착수하였다.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5 2. 향후 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1년 지식경제부는 실물경제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물 가안정, 일자리창출 등 주요 정책현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동반성장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지식경제부는 그 간 전방위적인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올해에는 대-중소기 업간 실질적 파트너십 강화에 중점을 두어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외 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아직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도 동반성장 정책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 를 발전 · 확산해 나갈 것이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가와 공공요금, 공산품 가격 등 물가안정에 주력할 계획 이다. ’11년에는 오피넷(opinet)을 통해 유가예보제를 실시하여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공산품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서 민경제와 직결되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유가, 물가와 서민생활 여건 등을 감안하 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되,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안 도 함께 강구하여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 중심의 新 지역산업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에 지역인재가 취업하 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채용 조건부 산학 공동 R&D를 우선 지원하고, 기술전문인력채용 장려금제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R&D투자와 고용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산업의 근간인 노후화된 지역 산업단지공 단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차질없이 재창 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심각한 산업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이공 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기반도 구축할 것이다. 끝으로, 2009년부터 녹색성장, 첨단융합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해 오고 있으며, 현재 민관 공동으로 약 8,000억원의 투자재원을 6 마련하여 7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총 2,5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새롭 게 조성하여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원천기술, 중소기업 중 심으로 R&D 투자를 개편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기술혁신이 중요하므로 정부 출연연구소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밀착 지 원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균 형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간 연결고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품소재 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금년말 만료되는 부품소재특별조치 법의 효력을 연장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7 제 2 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무역정책과 사무관 손연미 1. 무역 · 외국인 투자 정책 성과 2010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사상최대 의 수출(’09년대비 28.3%증가한 4,664억불)과 무역흑자(412억불)를 기록하였다. 지난 20년 간 10위권 밖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던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Top 10에 진입(’09년 세계9위)한데 이어, 2010년에는 이탈리아, 벨기에를 제치고 세계7대 수출국으 로 도약하였다. 무역수지도 수출강세에 힘입어 2년연속 400억불을 이상의 흑자를 내며, 2010에는 412억불의 사상최대 무역흑자를 달성하였다. 품목별 수출실적을 살펴 보면, 반 도체(63.4%증가), 자동차부품(61.9%증가) 등 대부분 주력품목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 였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IT제품 출시가 증가하며 반도 체시장이 크게 확대하였으며, 자동차부품도 중국, 인도 등의 현지생산이 늘어나면서, 관련 지역으로의 부품 수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0.9%)는 연초 스마트폰 대응 이 늦어지며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내업계의 스마트폰 시장진입 성공으로 수출회 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양주(△17.9%)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수출이 증 가하였다. 미국(32.3%), 일본(29.4%), EU (14.8%) 등 對선진국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중남 미(35.2%), 중국(34.8%) 등 對개도국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며 對개도국 수출비중이 확대 되었다. 수입의 경우, 원유, 석유제품, 가스 등 주요 에너지의 단가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이 큰 폭으로 증가(34.5%)하였으며, 자본재(28.8%), 소비재(29.4%) 역시 설비투자 및 소비 가 확대 되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기업들의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2010년 우리나라의 외 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전년(114.8억불) 대비 13.8% 증가한 130.7억불을 기록하였다. OECD 회원국들의 FDI가 전년 대비 평균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적인 FDI 8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된다.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 한 기대심리, 원화약세로 인한 투자자들의 비용절감효과 등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기계·장비, 운송용 기계 등 업종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 어 전년 대비 78.7% 증가한 66.6억불을 기록하였고, 형태별로는 Greenfield형 투자(공장 혹 은 사업장 신설)가 전년 대비 36.3% 증가한 110.6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및 Greenfield 형 투자의 증가로 고용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 다. 국가별로는 일본기업의 투자가 엔화강세 등에 힘입어 ’08년 이후 지속 증가추세에 있 는 점(’08: +43.7%, ’09: +35.9%, ’10: +7.7%), 미국發 투자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한 점(+32.8%) 등이 큰 특징이다. 2. 주요 정책 방향 1) 전략적 FTA 체결 확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 EU, 페루와의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발효된 FTA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타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인접 거대경제권인 중국, 일본과의 전략적 FTA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자원부국 진출 확대를 위해 터키, 호주, 콜롬비아 등과 조속한 FTA 타결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발효된 5개 지역과 발효예정인 3개 지역이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이며 수출비중3은 37.6%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 드, 콜롬비아, 터키의 교역비중이 14.9%, 수출비중이 8.1%이다. 또한 기타 협상을 계획중 인 중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국과의 교역비중이 49.7%, 수출비중이 54.2% 임을 감안 할 때, 향후 FTA지역과의 교역 비중 및 중요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한-페루 FTA 타결, 한-미 FTA 추가협상 타 결을 들 수 있다.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9 먼저 2010년 3월 한-터키 양국은 FTA 협상 출범에 합의 하였다. 그 후 4월과 7월 두 차 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양국 간의 FTA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터키는 지리적 요 충지로 한-터키 FTA는 추후 한국의 유럽·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진출의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EU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전환 효과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나열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 강화 도 기대할 수 있다. 2010년 8월에 한-페루 FTA를 타결하였다. 페루는 한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 및 공산품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남미의 유명신흥국가이자 자원부국인 페루와의 FTA를 통해 에너지·자원협력을 명문화 시켰고, 이에 안정적인 자원 수입기반이 마련되었다. 덧붙여 한-페루 FTA가 자원개발절차의 투명 성을 강화시켰기에 추후 에너지분야 우리기업의 대페루 진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을 공식 타결한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2010년 12월 추가협 상을 완전히 매듭짓고, FTA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로써 한국은 주요경쟁국(중국, 일본, EU 등)에 앞서서 단일국으로는 세계 최대규 모인 미국시장을 선점하였고, 경제적인 효과 역시 역대 체결한 FTA 중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런 경제 동맹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국간 정치적 협력관계 또한 크 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2) 신흥시장 개척 및 진출 확대 국제금융 위기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2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약14억의 중산층이 새로이 형성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신흥개도국이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다. 2011년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성장률(2.4%)보다 신흥개도국 성장률(6.4%)이 더 높 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미·일·중·EU 중심의 무역체제로는 더 이상의 성장에 한계 가 있으며, 신흥국으로 무역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0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는 신흥시장중심으로 해외진출 인프라를 확 충해 나갈 것이다. 신흥시장 중심으로 KBC를 확대하고, 신흥시장 특화 전시회 지원을 확 대하는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흥시장 대상 무 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신흥시장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신흥시 장 진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중국,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개도국과는 인력·산업기술 협력 등을 강화하 고, 아프리카, 중동 등 자원부국과는 현지 인프라·자원개발과 연계한 진출을 위한 파트 너쉽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신흥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3)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우리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세계시장 진출계획을 갖고 있으나, 신흥 유망시장 공략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해외마케팅, 정보, 자금, 인력 등으로서, 다 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대체로 유사하다.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수출 불균형 현상도 확대되는 추세이 다. 대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 업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KOTRA내 ‘동반진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무역상사와 중소기업간 매칭 상담 회를 개최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촉진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 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KBC 및 공동물류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글로벌 성 장단계별로 수출실적 100만불이하의 수출초보기업에게는 무역실무교육, 해외시장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500만불이하의 수출성장기업에게는 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별 특화된 지원 을 제공하고, 500만불이상의 수출유망기업에게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 출+해외투자’ 지원 등 「맞춤형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1 4) 새로운 무역환경에 맞는 선진무역인프라 구축 세계의 무역환경이 변하고 있다. FTA확산, 비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형태와 규범이 다양 해지면서, 무역거래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최근 DDA 협상의 난항,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FTA 추진이 가속화 되 고 있다. WTO에 통보된 전세계 RTA발효건수는 2011.5월기준 약297건인 것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FTA는 체결국별로 세분화되고, 차별화되어있어, 무역에 필요한 정보가 급증하 고, 거래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자무역확산, 결제방식의 변화 등 무역거래 형태도 기술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무역업무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무역과 전자문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제방식도 기존의 신용장 방식이 감소하고, 송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무역금융·보험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있다. 먼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FTA을 대비하여,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한 FTA전문교 육,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별도의 시스템 구축없 이 온라인상에서 수월하게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6월중에 오픈할 에정이다. 또한, FTA활용 지원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자금,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무역정보를 기업들에게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무역 에 필요한 시장진출정보들을 국가별·품목별로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도 구축중 이다. 기업들은 동 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검색으로 수출에 필요한 모든 시장진출정보들 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은행 등의 관련 기관 방문없이 무역 전과정을 온라인·자동화를 통해 무역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개편하고 있다. 2011년에는 모든 기업이 e-Nego(전자 수출환어음 매입) 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망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화물 추적정보 시스템의 해외항만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2 5)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그린에너지, 바이오, IT융합 등 녹색·신성장동력 핵심 산업분야에 대 해 ’10년 발굴한 135개 타겟기업을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인 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IT, 자동차, 조선 등 지역별 클러스터의 글로 벌 브랜드化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인천·새만금 등), 용산역세권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조성하는 등 신성 장동력산업, 지역개발 사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중국·중동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한다. 지경부-중국 상 무부간 장관급「한·중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한-아부다비 투자협력 포럼」 정례화 등 정부차원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러시아·인도 등 이머징 국가에 대해 처음으로 IR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美·EU FTA 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美, EU와 유리한 교역 여건이 조성되는 선진국 시장 진출거점으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중 국 등과 같이 美·EU와의 교역이 많은 국가의 유치대상 기업을 발굴하여 유치활동을 강 화한다. 6) 지원제도 정비 및 지속적 투자환경 개선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정비하 고,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및 외국인이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원효과가 큰 개별형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완 화하고, 현금지원은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고용창출·고도기술 도입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입지, 노무, 출입국 등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국인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전용용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고용·노동정책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3 설명회 개최 등으로 분규예방에 노력하며, 현재 제주도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민 투 자제도 적용지역을 확대할 전망이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교육·의료분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외투기업의 증액투 자 활성화를 위해 옴부즈만의 홈닥터 왕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旣진출 외투기업의 경 영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한다. 14 제 3 장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임국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정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 국제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고유가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05. 2)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후진국 모두 참여하는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가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 으며 다가오는 석유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러나 총에너지의 약 9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특히 주종에너지인 석유는 중동에서 82%를 수입하는 등 에너지 공급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로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적극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하였다. 러시아 에서 동·서남아, 남미에 이르는 전방위적 자원 정상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 기반 을 튼튼히 하였으며, 동해 가스전 상업생산으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세계 95번째로 우 리의 오랜 숙원인 산유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베트남 11-2광구의 개발 성공(06 년 11월)으로 국내 기술력을 입증한바 있다. 또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유금속 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볼리비아 등 남미국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왔다. 그 결과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5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 너지 수급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시적인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 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원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서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과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 그리고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를 동시에 고려하는 3E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범국가 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및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우선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에너 지법을 마련하고(’06. 9월 발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06년 11월)하는 등 범국 가적 총력체제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참여욕구를 수용하여 에너지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유가 시대와 국제적 환경규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 공급안정 및 효율 적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인 대증적 처방보다는 근본 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응하여 해외 자원개발 확대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강화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왔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해 왔다. 또한 에너 지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16 2.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정상급 자원외교를 통해 이라크, UAE 대형 유전에 참여하게 되 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자원 개발 펀드 도입(’06년 11월), 자원개발 아카데미 설치·운영(’06년 9월), 석유공사 대형화전 략 수립(’08.6월)등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77년 처음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선 이후 총 720개 사업에 진출하여 ’10년말 기준 65 개국에서 469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과감한 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공기업, 민간기업 이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07년 29억불 → ’08년 58억불 → ’09 년 62억불 → ’10년 91억불). 자주개발률 또한 크게 상승하여 ’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은 ’10년 10.8%를 기록하여 최초로 두 자리대에 진입하였으며, 6대 전략 광물(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의 경우에도 ’07년 18.5%에서 ’10년 27.0%로 급 상승하였다. 리튬, 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원인 비전통 자원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정부는 수요부문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단위 기본계획인 “제4차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 에너 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산업, 건물, 수송, 공공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관리대상업체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부과 하는 강제적 규제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 스 감축 종합지원센터’ 개소, 대중소기업간 ‘그린 크레딧’ 도입, 관리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에 대해 일부 관련비용 지원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업무용 건물로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개선,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 도입 등을 통해 수송에너지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7 절감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고유가 지속상황에서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촉구에 앞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 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에너지소비 절약시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노력 을 확대해 왔다. 특히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 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에너지의 11%까지 획기적으로 확대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소·연료전 지, 태양광·풍력, 바이오 등 3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의 경우 최근 3년간(’08~’10년, 20,057억원)의 지원이 지난 정부 5년간(’03~’07년, 13,907억원) 지원규 모를 초과하는 등 매년 예산을 확대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도 태양광 주택의 경우 보급 물량의 확대(’08년, 14,895호→ ’10년 26,360호)와 함께 설치단가 가 하락(’09년, 721만원 → ’10년 565만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될 뿐만아니라,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신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5년까지 총 40조원(정부7조원, 민간33조원)을 투자해 “15년 태양광 및 풍력분 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하여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의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으로 도약”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10.10.13)을 발표하였으며,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의 과 제를 추진함으로써 ’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풍력을 제2조의 조선 산 업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8 5. 에너지 복지 구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지 못하 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06년 3월)할 당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등에 대하여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한 바 있으며, 에너지복지사업들을 효율적 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 재단이 출범(’06년 12월)한 바 있다. 또한, 전기, 가스요금 등의 인상에 대비하여 정율요금할인제도를 정액감면제도로 개편 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시설 효율개선사업을 대폭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한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발 효한 바 있으며 1차 공약기간(2008~2012)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우리나라 등 개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전문가 작업반·산관 학포럼 등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제도 등 교토 메카니즘의 국내제도화와 함께 탄소 펀드의 도입(’07년), 온실가스 배출 통계 기반 구축, 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07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10)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아울 러 기후변화 대응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등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과 기술정 보 교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개도국 등 신흥시장 진출거점 마련을 위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은 원유의 82%, 천연가스의 50%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9 있으며, 호르무즈·말라카해협 등 정세가 불안한 지역을 통하여 수송을 하고 있어 안정적 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가스 등의 저장 및 공급설비를 설 비를 확충하는 한편, 석유·가스 등 주요에너지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약을 추진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석유 비축(’10년 12월 현재 191일분, IEA 기준)을 확대하 는 등 비상시에 대응한 위기관리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에너지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에 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믹스를 토대로 에너지원별 세부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석유는 원유도입 장기계약 비율 확대, 산유국과 협력강화, 비축유 추가구 입, 고도화 정제시설 확충 등을 추진 중이며, 가스의 경우 중장기 도입계약 추진, 도입 국·도입형태 다양화, 국내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력은 발전설비 확충 및 안정적 송배전망 확충 등을 추진 중이다. 8. 에너지기술입국 실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효율증대, 환경친화적인 이용 등 에너지 정책 목표의 달성 을 위한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 및 R&D에 대한 각 국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88년 본격 착수된 이래 국가 주요 R&D사업으로 성 장발전하여 ’10년에는 1조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 기인 7대 품목(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을 선정하 여 전략적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15대 그린에너지 분야에 R&D 지원을 집 중하여 조기 성장동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IT·NT 등 상호 연계 가능한 융·복합 에너지기술개발을 추진 중인바, NT와 접목한 에너지신소재 개발로 태양전지, 온 실가스 분리막 등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설비의 핵심재료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형 건물기술, 전력 송배전 시스템 효율향상 등 IT와 접목한 에 너지기술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제 2 편 산 업 정 책 제 1 장 산업경제정책 제 2 장 산업기술정책 제 3 장 지역경제정책 23 제 1 장 산업경제정책 제 1 절 2010년 산업동향 1. 2010년 산업동향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차세운 가. 경제동향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나라는 전년대비 0.2%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경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경제 체질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 과 국민 모두의 위기극복 노력이 이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0년에도 이어져, 수출의 호조와 설비 투자의 활기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6.2%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신흥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내며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하였다. 고용 의 개선세도 이어지면서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32.3만명이 증가하였다. <표 Ⅱ-1-1>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2.3 0.3 8.5 7.5 4.4 4.7 6.2 ·민간소비(%) 1.3 0.0 6.6 3.5 3.6 2.9 4.1 ·설비투자(%) △1.0 △9.8 29.1 30.5 26.6 15.9 25.0 수 출(억불) 증 가 율 (%) 4,220 (13.6) 3,653 (△13.9) 1,011 (35.8) 1,202 (33.1) 1,163 (22.7) 1,287 (23.8) 4,664 (28.3) 취업자수증감(천명) 145 △72 132 433 369 358 323 24 나. 산업활동 동향 2009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업종의 실적개선이 본격화되면서, 2010년에는 자동차, 반 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업종 대부분이 호조세를 보였다. <표 Ⅱ-1-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업 종 구 분 단 위 2008 2009 2010* 생 산 천대 3,827 3,513 4,269 자 동 차 내 수 천대 1,235 1,463 1,576 수 출 백만불 48,982 37,121 53,835 생 산 만CGT 1,451 1,560 1,340 조 선 내 수 만CGT 97 101 95 수 출 백만불 43,157 45,128 49,725 생 산 천톤 64,350 56,919 63,956 철 강 내 수 천톤 58,553 45,411 51,978 수 출 백만불 29,865 23,030 28,366 생 산 십억원 70,950 62,791 85,912 일반기계 내 수 십억원 64,338 60,340 79,495 수 출 백만불 29,462 23,579 31,744 생 산 십억원 32,073 29,257 31,820 가 전 내 수 십억원 23,310 21,421 21,785 수 출 백만불 12,896 10,058 13,146 생 산 십억원 34,272 40,826 61,030 반 도 체 내 수 십억원 33,566 34,799 40,572 수 출 백만불 32,793 31,042 51,370 생 산 십억원 80,508 76,772 70,148 정보통신 내 수 십억원 46,601 44,540 47,938 수 출 백만불 45,737 37,887 34,983 생 산 천톤 1,870 1,818 1,933 섬 유 내 수 천톤 1,466 1,434 1,594 수 출 백만불 13,317 11,634 13,495 생 산 천톤 19,389 20,995 21,205 석유화학 내 수 천톤 9,271 9,655 10,234 수 출 백만불 32,124 27,466 34,880 생 산 십억원 36,400 37,598 44,355 디스플레이 내 수 십억원 19,715 10,174 11,417 수 출 백만불 18,397 25,123 32,837 * 2010년 값은 잠정치임 제2편 산업정책 25 2. 설비투자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주원석 2009년∼2010년간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침체 후 재차 도약하는 한국경제의 인상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설비투자는 ’09년초까지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09년 2/4분기부터 수출·내수세 회복에 힘입어 감소폭이 축소되며, ’09.9 월에 12개월만에 (+)세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0년부터는 전년대비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대폭 증가세를 시현하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양상이다. <표 Ⅱ-1-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통계청)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7 ’08 ’09 1/4 ’09 2/4 ’09 3/4 ’09 4/4 ’10 1/4 ’10 2/4 ’10 3/4 ’10 4/4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6.8 ㅿ2.3 △22.1 △15.2 ㅿ8.3 9.6 30.0 29.5 29.3 13.6 업종별 투자상황과 관련 산업은행 설비투자조사(’11)에 따르면 ’10년 반도체(211.8%), 자동차(53.2%), 철강(21.5%), 석유화학(31.3%)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투자가 대폭 증가하였 다. 이는, ’09년까지 설비투자를 다소 주저했던 기업들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맞아 신제 품생산 및 생산능력 증강을 위해 공격적 투자를 전개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제조업 투자중 가장 큰 비중(3, 40%내외)을 차지하는 반도체부문의 투자호조가 전체 투자실적을 견인하는 효과가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지식경제부는 유래없는 경제위기속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및 기업투자 환경 개선 을 통해 투자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모든 정책노력을 집중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 및 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집중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및 투자의 유효수요를 촉발하려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분야 시장 완비를 통해 민간부분의 자발적 투자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26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님 주재로 민관합동회의 개최(’09.7.2)를 통한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규투자프로젝트 를 발굴하였다. ❖ 투자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R&D : R&D 세액공제율 확대, 매칭연구비중 기업의 현금부담 완화 등 - 기업투자애로 개선 :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시설 인정, 자원순환 업종 산단입주 및 공장증설 허용, OLED디스플레이 육성, 민간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등 - 투자의욕제고 : 중견기업 지원체계 마련, 기업가정신 육성, 서비스R&D 기반 마련 등 내수부양 및 미래대비 에너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원전건설 등 ’09년 대규모 에너지공기 업의 설비투자(14.1조원)를 추진하고, 상반기내 설비투자금액의 60% 이상을 조기집행하여 투자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W·IT부문에 대해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3,300억원 규모의 ’SW·IT뉴딜‘을 추진하였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도출된 17개 산업을 기본으로 R&D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추경을 편성, ‘신성장동력 SMART 프로젝트(1,750억원)’을 통해 신성장부문 단 기적 기술상용화를 촉진하였다. 민관합동으로 ‘신성장동력펀드(8,600억원)’을 조성, 기업들 의 신성장동력 투자를 유도하였다. 3. 고용 및 임금 산업인력팀 사무관 류대규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에 전년대비 1.5%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10년도에 전년 대비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대비 0.1%p 감소한데 반해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2%p 증가하였다. 취업자수는 2010년에 전년대비 1.4% 증가하며 2009년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특 히 2010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2010년 3.7%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제2편 산업정책 27 <표 Ⅱ-1-4>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단위: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경 제 활 동 인 구 ◦취 업 자 남 자 여 자 제 조 업 ◦참 가 율 남 자 여 자 ◦실 업 률 ◦실 업 자 남 자 여 자 24,347(0.5) 23,577(0.6) 13,703(0.7) 9,874(0.5) 3,963(△1.3) 61.5 73.5 50.0 3.2 769(△1.7) 505 265 24,394(0.2) 23,506(△0.3) 13,734(0.2) 9,772(△1.0) 3,836(△3.2) 60.8 73.1 49.2 3.6 889(15.5) 584 304 24,748(1.5) 23,829(1.4) 13,915(1.3) 9,914(1.5) 4,028(5.0) 61.0 73.0 49.4 3.7 920(3.5) 577(△1.2) 342(12.5)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전 산업의 임금총액이 2010년 전년평균대비 6.1% 상승하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0.3%)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상승하였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13.1%, 사업서비스업 이 9.5%, 제조업 5.8% 증가하며 임금상승을 주도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0.7%, 교육서 비스업이 1.0%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임금총액 상승폭이 작았다. 28 <표 Ⅱ-1-5>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천원, %) 구 분 2008 2009 2010 전 산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 설 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 수 업 사 업 서 비 스 업 교 육 서 비 스 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640 (3.1) 2,679 (0.6) 3,953 (2.1) 2,477 (6.8) 2,779 (6.7) 1,825 (5.7) 2,307 (3.7) 2,547 (9.8) 2,733 (0.6) 2,550 (2.4) 2,622 (△0.7) 2,664 (△0.6) 3,898 (△1.4) 2,336 (△5.7) 2,798 (0.7) 1,820 (△0.3) 2,340 (1.4) 2,506 (△1.6) 2,629 (△3.8) 2,513 (△1.5) 2,781 (6.1) 2,818 (5.8) 4,407 (13.1) 2,329 (△0.3) 2,926 (4.6) 1,832 (0.7) 2,415 (3.2) 2,744 (9.5) 2,656 (1.0) 2,700 (7.4)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제2편 산업정책 29 제 2 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협력과 사무관 이상헌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 배경 가. 개 요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와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단일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글로벌 경쟁의 양상도 단일 기업간의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 크간의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스스로의 능력만이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 능력에 좌우되며,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신뢰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차원에서 동반성장은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 리 창출의 필수적 요건이다.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지만, 중소기업을 포 함한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 적인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동반성장 전 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은 공정한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제공한다.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사 회의 통합을 저해하므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甲·乙’ 관계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 추진 경위 경제회복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는 미흡하 다는 인식하에 중소기업의 실제적인 애로파악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0년 7월 30 전국 6개 광역권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산업단지와 그 인근지역 중소기업 등 560여개 기 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경영여건과 함께 납품단가, 대금결제 등 하도급 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공급망 하단에 위치한 2·3차 협력업체 의 애로사항 파악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9월 초 중소기업 및 대 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민·관 합동으로 2010년 9.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오랜 관행과 인식, 대기업의 단기실적주의, 중 소기업의 낮은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 를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접근방식으로는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기업 스스로의 인식전환, 중소기업의 자발적 자기혁신을 유도하도록 시장친화적인 원칙하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수립하였다.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주요내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 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먼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선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협 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Fast Track 제 도를 도입하고,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억제하고 구두발주 근절을 위해 서면계약문화 를 정착시킬 것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임치제 활성화 및 기술자료 요구 절차 강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의 탈취·유용 방지,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및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협력사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대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사업이양권고 업 종과 품목을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로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제2편 산업정책 31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한 틀 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별 투자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7%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대·중소기업간 공동 R&D 지원 비중 상향 조정 등 협력기술개발을 지원을 강화하며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2·3차 협력사 대 상으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업종별 「동반성장 가이드라 인」을 제정·배포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추진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평 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동반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가 꼭 필요한 만큼,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 개선, 역량 확충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인력·자금 애 로 해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 지원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 램을 확충하고, 非외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시 인 센티브를 제공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를 위해 2010년 3월에 수립한 「중견 기업 육성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등 R&D 전문인력 지원을 확 대해 나가겠다. 끝으로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 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점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므로 상시적인 동반성장 추진실적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32 추 진 전 략 정 책 과 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①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②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③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확대 ④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⑤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⑥민간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⑦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로 확산 ⑧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협력 ⑨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⑩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경영·회계투명성 강화, 상시적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 ⑪중소·중견 성장역량 강화: 생산성·R&D·산업인력 등 핵심역량 확충 지원 ⑫인력·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⑬산업단지 환경 개선 추진·점검 체계 구축 ⑭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동반성장지수 공표 ⑮「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구성 3. 주요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동반성장 문화확산의 구심체 역 할을 담당할 동반성장위원회 출범(’10.12.13)을 지원하였으며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동반성 장팀을 지식경제부내에 신설(’10.11)하였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사이버 및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개소(’10.12)하여 운영 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사업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7%)를 신 설(’10.12)하였고, 업종별 수급구조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 조선 등 11개 주력업종별 동반 성장 이행계획을 수립(’10.11~12)하였으며, 철강·석유화학 분야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 기업간 원자재 공급가격 예시제 등의 시행(’10.11~)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 반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전략을 수립(’10.10)하였고, 산업 제2편 산업정책 33 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QWL 밸리 프로젝트를 추진(’10.10)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별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준 수립을 위해 동반성장지수 (Win-Win Index)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하여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유도해 나 갈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공공부문 동반성장 협 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동 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동반성장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모니터링 풀을 구축하여 동반성장 정책효과의 산업현장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동반성장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4 제 3 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산업환경과 강기성 사무관 1. 환경보전과 조화되는 산업발전의 필요성 1970년대 경제개발과 충돌하는 개념으로서 환경보호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UN환경 개발회의의 리우선언(1992년)을 통해서 양 개념 간의 조화와 더불어 동반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환경보호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경제성장의 뒷받침과 환경보호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2000년대에 와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개념에서 사회적 책임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3개 개념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발전하였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에서 세계화, 빈곤문제, 환경문제, 자원보존 등을 위 한 자금, 기술, 국제협력의 강화를 다룬 의제 21의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10년의 실 천계획을 논의하였다. 세계 100여 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한 본 회의에서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서 향후 진 행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2008년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지구온 난화와 같은 세계적 환경변화와 에너지·자원의 수급 불안정과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더 나아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 시하였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환경이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활 용의지가 담겨있으며, 이것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강화라는 추진체계와 제도에 나타나 있다. 우리 기업들은 환경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활용이라는 녹색성장 의지를 더욱 강화 할 때이며, 제품의 환경성 제고,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적극적 녹색경영체제구축, 자원순 제2편 산업정책 35 환형 산업의 육성 등의 녹색화 노력과 아울러 제품서비스화와 같은 신규 비즈니스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환경보호와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 성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국내외 산업환경 여건 가. 국제 환경관련 동향 EU 주도로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EU는 2007년 6월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REACH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폐전기전자제 품처리지침(WEEE), 폐자동차처리지침(ELV),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rP)」이 제품별로 시행된다. 2008년 우리나라의 EU 수출액 (584억불) 중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의 수출액이 약 53%(312억 불)에 해당할 정도로 EU 환경규제가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표 Ⅱ-1-6> EU의 주요 환경규제 산업분야 규제명 시행시기 내 용 전기 전자 WEEE ’07.1.1 10개 품목군별 재활용률 의무화 RoHS ’06.7.1 4개 중금속 및 2개 난연제 사용 금지 ErP ’07.8.11 에너지관련제품의 친환경설계 의무화 * 기존 에너지사용제품(EuP)에서 관련 제품으로 적용범위 확대 자동차 ELV ’03.7.1 ’06.1.1 4개 중금속 함유 금지 차량중량의 85% 재생(5%내 에너지회수) EURO Ⅴ,Ⅵ Ⅴ ’09, Ⅵ ’14 배기가스 규제 강화 화학 REACH ’07.6.1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36 <표 Ⅱ-1-7> 2008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단위:백만불, %) EU 미국 일본 중국 전체수출액 58,366(100) 46,376(100) 28,252(100) 91,388(100) 규제대상수출액 31,229(54) 30,250(65) 12,379(43) 56,559(62) 화학 2,530(4) 2,468(5) 3,490(12) 17,862(20) 전기전자 20,934(36) 17,690(38) 8,328(29) 35,795(39) 자동차(부품포함) 7,765(14) 10,092(22) 561(2) 2,899(34) 자료:무역협회 EU 규제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EU RoHS와 유사하게 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을 제정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폐전기전 자제품의 회수처리 관리조례」을 도입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일본도 전기 전자제품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5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요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시행 하는 등 미국 내 제품 환경규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교토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등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도 에너지의 이용, 특정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20여개의 협 약이 무역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나. 국내 환경규제 동향 국제적인 환경규제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현재 33개가 넘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배출허용기준, 환경부담금 및 부과금, 환경영향평가, 연료사용규제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 활동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기 및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한 규제는 최근 수년에 걸쳐 대폭 강화되어 왔다. 대기의 경우 1995년과 1999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 제2편 산업정책 37 으며, 2010년도부터 적용될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2006년 개정되었다.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에 관해서는 평균에너 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배출 총량 허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게 된다. 수질의 경우는 1996년부터 대폭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사업장의 총질소의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산업계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부과금은 현재 25종에 이르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은 2008년도부터 5 년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된다. 2010년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대 기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향후 기업 활동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2010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도입,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설 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대기 및 자동차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수질부분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 관리지역이 확대되었으며, 전기·전자제 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률도 2010년도에 개정되어 대상품목이 휴대폰 및 오디오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재활용 의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가. 법·제도적 기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계의 역할이 대두되었다. 이후 지구온난화 방 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 경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등 다자간환경협약 및 규제가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38 환경보존을 위한 기업의 의무가 증대되었고, 수출주도형 산업국가로서 수입국의 환경규제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에 산업계가 적 절히 적응·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환경정책을 종합적인 계 획 하에 수립·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요구되었다.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과제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고 낙후되어 있는 환경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개발·육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95년 12월에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약칭 ‘환친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환친법’은 청정생산과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사 업을 보완하면서 총 6차례의 주요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2010년도에 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개정(2010.1.13일 공포)에 따라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 가 도입되었고, 기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는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11년도 5월에는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조항을 마련하고,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지식경제부장관 시책수립 근거 및 자금지원 근거 신설 하였으며, 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의 녹색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자금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제2편 산업정책 39 <표 Ⅱ-1-8> 환친법의 주요 변천내용 요약 회차 일시 주요 개정 내용 1차 ’99.2 ·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업무규정 승인 제도 폐지 · 산업환경정책심의회 폐지 2차 ’02.1 ·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민간 자율의 인증제도로 전환 · 환경경영에 대한 지원(교육·홍보, 진단·지도) 신설 ·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신설 ·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추가 3차 ’05.12 ·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신설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 신설 · 환경경영체제 인증 신뢰성 제고 추가 · 환경경영컨설팅사업 육성 신설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추가 4차 ’08.3 · 제품의 품질·기능 등을 서비스하는 ‘제품서비스화’ 지원 신설 · 생태산업단지 지정제도, 전담기관 신설 · 산업환경 통계 신설 5차 ’10.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의한 용어 변경 * 환경경영→녹색경영, 환경경영체제인증→녹색경영체제인증, 환경친화제품→녹색 제품, 추진본부→녹색경영추진본부 등 6차 ’11.5 · 녹색경영체제인증 신뢰성 제고 조항 마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시책 수립 · 녹색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자금지원 근거 신설 나. ’09년, ’10년 주요 추진 내용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 수송, 사용, 재자원화 등 모든 단 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환경규제의 패러다임이 과거 폐수, 배출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에서 사전적인 규제로 전환되고, 환경보전과 경제 성장의 조화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정생산은 지속가능발전을 40 달성하기 위한 산업계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정생 산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1999년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 도입을 전담 지원 하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지정, 2001년 UNIDO/UNEP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네트워크 가입 등을 통해 국내 청정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청정생산기술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주요 업종별 청정기술로드맵을 수립 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청정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주력기간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2005년에는 국제환경규제 본격화에 대비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대응 기 술개발, 폐자동차 재활용율 규제(ELV) 대응 기술개발 등을, 2006년에는 “교토의정서”와 “친 환경설계규정(EuP)”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 과제 등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과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기반 마련을 위 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보급 과제를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지식경제부의 R&D사업이 전략기술개발사업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은 제조기반 전략기술 개발사업 중 청정기반 분야로 통합되었고 신규과제도 5년 이상 중대형 과제 위주의 지원 이 시작되는 등 사업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 2009년에는 전략기술개발사업 이 다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체제로 개편되면서 14대 R&D 전략분야 중 생산시스템, 생 산기반, 청정기반의 3개 분야가 청정제조기반 분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은 연이은 개편 에 따라 청정기반 분야의 지원대상은 과거 소형·단기과제 위주에서 중대형 과제의 비중 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소재·공정기술, 자연계와 생태계 의 기능시스템을 모방한 그린제품 설계·생산기술, 자원순환 극대화를 위한 유니소재 기 술, 생산 공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무요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자동차 도장공정 청정화 기술, 폴리우레탄 유니소재 타어어 기술 등을 신규 과제로 지원하고 있다. 청정생산기술은 28대 중점육성녹색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2009.1월)의 하 나로서 지식경제부는 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녹색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국제환경규제를 역이용한 시장선점과제 발굴과 산업환경개선(친환경공정기술) 및 녹색제 품의 생산 기술을 위주로 청정생산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2편 산업정책 41 (2) 자원순환 및 산업 에너지 기술 개발 본 사업은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 발하여 관련 업계에 보급·확산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Economy Structure)를 구축하며, 국제적인 자원순환효율 규 제에 우리나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관세 수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률적 근거는 에너지법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12조(에 너지기술개발의 실시),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에 관한 법률 제4조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 의4(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8조의5(자금 등의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 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이다. 주요 분야는 순환자원의 이용극대화를 위한 재제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생태산업단 지, 자원이용저감기술 개발·확산 등이 있다. 재제조는 기업이 제품 생산을 하는데 있어 기존 제품에 비해 80% ~ 90% 이상 에너지 및 자원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술개발 이외에도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재제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다. 생태산업단지는 한 기업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산업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 단지 내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자원이용저감기술은 단순한 공정개선 이 외에도 설계단계에서 자원이용효율성을 고려한 제품디자인 기법, 귀금속 및 희소금속 등 의 자원대체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대·중소 그린파트너십)를 구축하 여,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영을 통해 제품 중심의 환경규제를 극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는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저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개발·발굴된 다양한 기술과 기반은 종합정보망을 통해 기업에 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인력과 정보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2 (3) 자원순환형 재제조산업의 육성 최근 들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순환형시스템 구축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원순환 형태가 재제조라고 할 수 있다. 재제조(再製造: Remanufacturing)란 사용후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 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적은 비용, 자원 또는 에너지로 몇 번이든 제품 그 자체로서 녹이거나 파괴 시키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질재활용 (Material Recycling)과는 차별 화된다. 반면, 재사용은 사용 후의 제품이나 부품을 특별한 생산공정 없이 단순한 세척이 나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제조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원유공급의 불 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소비절감 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그림 Ⅱ-1-1> 재제조의 정의 자원순환형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 며, 신규 고용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 생산 업체의 보수용 시장(After Service Market)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특 히 자동차의 경우 일정부분 재제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제조사의 부품공급 의 무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제2편 산업정책 43 자동차부품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재제조되고 있는 품목 중 70~90%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부문으로서 이 분야의 재제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전 자기적 특성, 핵심 부품의 복잡한 기술, 모델 교체기간 단축(Short Life Span) 및 기술의 변화 등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재제조 개념이 미성숙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제품 이 가지는 고부가가치로 인하여 다양한 제품의 재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학, 환경, 에너지산업의 발달로 촉매의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배기가스탈질촉 매, 자동차촉매, 석유화학 공정촉매 등이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 제조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2005년부터 청정생산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통해 재제조 기술개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05.12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재제조의 개 념을 정의하고, 대상 품목 고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및 품질인증 제도 등을 포함하 는 내용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재제조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6년 12월 자동차부품 중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를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 로 고시하여, 2007년 6월부터 교류발전기, 2008년 4월부터 시동전동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월에는 등속조인트와 에어컨 컴프레서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을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대상 품 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등속조인트와 에어컨 컴프레서를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하였다. 앞으로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 질인증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확대와 수출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과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수립 국제 금속자원의 가격불안정 및 수요급증으로 인해, 금속자원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자원순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소금속은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제품 및 우주항공·소재산업 등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원료이다. 하지만, 자원매장의 편재성과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 등이 심화됨으로써 자원 확보를 위 44 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미량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희소금속은 일련의 회수기술의 적용을 통해 재자원화 될 수 있다. 광물자원은 채굴·정련되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소비자에게 전해진 이들 제품 내의 금속자원은 제품이 버려지더라도 폐제품 속에서 질량이 보존된 채 그대로 존재한다. 물론 산화되고, 마모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이와 같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된 금속자원을 “도시광산”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채 굴할 수 있는 도시광산 자원이란 폐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이다. 특히 도시광산자 원은 지하 속 광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함유량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휴대 폰은 금, 은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우량 도시광산의 하나이다. 남아프리카의 유력한 금 광산에서 얻어지는 금광석 1톤에는 대략 5g의 금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휴대폰 1톤 속 에는 금이 150g 이상 함유되어 있다. 도시광산자원의 원활한 회수 시스템과 재자원화를 위한 처리기술이 도입된다면 도시광산은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배출 량 저감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신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1-2> 금광석과 휴대폰의 금 함량 비교 한편 이러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09년 2월 에 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 다. 이에 따라, 자원흐름의 전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구축, 기업의 자원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광산 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은 5개광종(철, 주석, 니켈, 코발트, 인듐)에 대한 물질흐름분석을 실시하였고, 2011년은 국가전략희소금 제2편 산업정책 45 속으로 선정된 10개광종(백금종 6종, 희토류4종(La, Ce, Nd, Pr)에 대해 물질흐름통계를 구 축 할 게획이다. 기존 자원관련 통계가 수출입, 원료 가공 등에 국한된 반면 새롭게 구축 되는 물질흐름통계는 자원채취, 수입, 소재가공, 제품생산, 사용, 축적, 재활용, 폐기 등 자원의 전과정을 포괄한다. 본 통계는 도시광산 자원의 축적량 파악과 산업의 수요를 파 악함과 동시에 국가 및 기업 등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통계구 축사업은 2014년까지는 희유금속 전체를 포함한 61개 금속에 대해 조사하며 3년마다 DB 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5) 생태산업단지를 통한 자원순환적 생산체제의 구축 자연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물질연계를 모방하여 구축된 산업생태시스템에서는 한 기업의 폐기물이 다른 기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순환적 물질이용이 가능해지며 결과적 으로 1차 물질(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줄어드는, 즉 자원생산성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산업생태시스템을 산업단지에 적용한 생태산업단지(EIP ; Eco-Industrial Park)의 구축을 통해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족한 자원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생태산업단지는 미국, 일본, 덴마크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개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산업단 지 내 기업의 공정 및 물질흐름 분석, 부산물 연계기술 및 재자원화 기술 등 개발, 기업 간 물질 및 에너지 재사용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자 원순환형 청정생산 네크워크를 여타 단지로 점차 확산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고려한 한국형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표 Ⅱ-1-9> 생태산업단지 단 계 기 간 내 용 1단계 ’05-’09 시범단지 조성 (EIP 구축기반 조성) 2단계 ’10-’14 산업과 환경 조화 지속발전가능 산업단지구축 3단계 ’15-’19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완성 및 운영 46 2005년 11월부터 반월·시화, 미포·온산, 여수, 청주 및 포항의 5개 산업단지를 시범단 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연계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2006년 12월 산업단지 기존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업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 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기존의 사업 운영 조직과 방식을 개선하였다. 전담기관은 EIP 추진방식을 대학, 연구소 등 공급자의 기술개발중심에서 단기간 내 자원순환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간 물질교환중심으 로 변경하고 현장의 수요를 실시간 반영는 상시평가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또한, 사업단 별로 단지별 물질흐름을 분석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활발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분야별, 물질별 27개의 포럼을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사업 참여기 관들의 원활한 정보소통과 사업의 잠재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공간으로 통합 정보망(www.eip.or.kr)도 구축하였고, 일본, 유럽, 북미 등 산업공생 활동이 활발한 선진국 기관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도 다졌다. 이와 더불어 매년 국제 EIP국제 컨퍼런스 를 개최하여 선진국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해외 동향과 전문지식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 고 있다. 2005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10년 6월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에서는 38개 산업단지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즉, 경기, 울산, 전남, 경북, 충북, 부산, 대구, 전북 등 8개 광역시·도내에 Hub단지를 지정하고 Hub단지 주변 3~4개 단지를 Spoke로 연계하는 Hub-Spoke방식의 광역EIP를 구축한 것이 며, 2단계 EIP사업은 국가 자원순환망 구축을 목표로 지금까지 발굴하여 연구한 자원순환 네트워크과제의 사업화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까지 총 155개 과제에 240억원 지원으로 719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화가 완료된 30개 과제로부터 연간 1,119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CO 2 47만톤 저감성과 를 창출하였고,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1,22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였다. (6) 녹색경영의 보급 확산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우리경제 규모에 부응하는 자원저감 및 저탄소대책이 시급하다. 원자재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산업이 신흥국의 급성장과 선진국의 제2편 산업정책 47 경쟁과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녹색성장형 기반으 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의 녹색혁신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구 성하는 각 기업별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녹색경영은 각 기업의 녹색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전반의 저탄소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국제환경규제와 기후변화대책 동향에 민감한 국내 대기업은 일찍이 녹색경영의 주요성 을 인지하고, 전사 규모의 녹색경영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인적, 재정 적, 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녹색규제와 시장동향 정보에 뒤쳐져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확산을 지원하고자, 대중소그린파 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Ⅱ-1-3>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사업 개요 대중소그린파트너십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의 공급망 체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저탄 소 녹색경영을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 지 제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밀화학, 전기, 가전, 유통, 식품, 환경생활기기, 가구, 발 전, 반도체 13개 업종, 22개 모기업의 공급망을 통해 969건(880사)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국제규제 및 시장동향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1단계는 그린파트너십의 추진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폐차처리지침(ELV) 등 EU의 제품환경규제 대응 강화를 목적 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체제 확산과 청정생산기법 보급에 주력해 왔다. 48 2단계는 탄소파트너십의 추진으로 2009년부터 중소기업의 탄소경영체제구축,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에너지공정진단 및 개선, 제품의 카본풋프린트 산출체제 등을 보급하여 기 후변화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3단계는 녹색제품파트너십과 글로벌그린파트너십 추진으로 2011년 시범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녹색제품파트너십은 제품의 기획 및 개발단계 에서 모기업과 핵심중소협력사가 공동 참여함으로써 부품·소재의 녹색화를 촉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저탄소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개선뿐만 아니 라, 개발, 설계, 부자재 투입, 생산, 유통, 소비의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개선이 선행되어 야 한다. 글로벌그린파트너십은 해외에 진출한 모기업의 공급망을 통해 동반 진출한 중소 기업의 녹색경영기반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대상국의 녹색규제대응력을 제고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사업 추진 결과, 11년 5월, 200개 중소기업 기준으로 경제적성과는 연간 324억원, 환경적성과는 연간 원단위 63,220톤의 CO 2 감축량을 나타내 었다. 이렇듯 대중소그린파트너십은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7) 산업환경통계 구축 그동안 통계는 주로 경제, 사회, 인구, 환경 등 부문별 통계로 작성되어 왔다. 세계적으 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활동과 환경을 통합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필요하다. 산업 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문제 발생으로 산업환경정책도 세부적이고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 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생산과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RoHS, WEEE, REACH, EURO V, EuP 등 국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등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이슈가 대두되어 산업계의 제품관련 환경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시스템 측면에서 환경경제효율성을 고려한 통합된 제품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산업의 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추진해 온 산업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목표 수립 및 정책의 효율적 집 제2편 산업정책 49 행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환경통계의 미비로 이를 위한 근거 및 참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산업환경정책 목표 수립 및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정책목표의 수 립과 정책성과를 평가(종합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청정생산, 생태산업단지, 재제조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통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8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의 실천과 관련한 성과분석과 추진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환경 통계 작성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근거조항에 따르면 산업환경통계는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다. 제반 통계 조사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산업환경통계를 위한 조사방법론의 확립과 시범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외 산업환경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산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을 파악하였고 산업환경정책 평가를 위한 녹색경영, 청정생산, 환경규제 대응, 재제조산업, 제품서비스 산업 등의 정책분야별 실태조사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시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사방법론을 정립하고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 산업을 확대하여 산업환경통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8)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기반 구축 우리나라 4대 수출지역인 EU, 미국, 일본, 중국의 EHS(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률은 2009년 4월 기준 1,500여건으로 파악되며, EU 회원국과 미국 州법을 포함할 경우 10,000 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제·개정 법률은 전체의 1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규제에 선제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에 대한 DB화가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제·개정될 법규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우리 수출국들의 환경규제와 동향정보를 DB화하는 ‘Tracking 시 50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Track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한 각국의 환경규제 정보는 지금 까지의 단순한 뉴스 제공 수준이 아닌 분석 보고서의 형태로 기업에 제공된다. 2010년 말 부터는 4대지역의 주요 규제정보 DB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EU내 사용·수입하는 년간 1톤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는 EU REACH 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REACH 본등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REACH 최신현황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REACH 엑스포를 2008년부터 17차례 개최하였다. RoHS, REACH 등 제품내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에는 유해물 질 정보전달 양식을 표준화하였고 2010년에는 이를 기본으로 웹상에서 기업 간에 유해물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 10월까지는 시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내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소속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를 지정하였다.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수출기업들이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정보뿐만 아니라 교육, 세미나, 온라인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9)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국내외적인 에너지·자원 고갈문제, 대기오염과 주거환경개선, 수자원 부족 및 환경규 제의 강화에 따른 환경의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 환경산업시장은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0년 현재 약 7,7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 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0% 수준으로 선진국과 4~5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며, 핵심기술·부품은 대부분 수입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인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2015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2000년부터 환경설비품질 제2편 산업정책 51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및 자금지 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설비 품질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 「우수환경 설비 시범품질인증」 사업을 통해 탈황설비 등 5개 품목 7개 업체에 대하여 시범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본격적인 인증사업 실시를 위해 2000년 10월에는 ‘환경설비품질인증운영요령’ 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소각설비 등 14개 품목, 12개 업체에 대한 환경설비품질 인증서를 교부하였고, 2002년도에는 집진설비 등 10개 품목 10개 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 에는 탈질설비 등 16개 품목 16개업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였고, 2006년 이후 동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표준원의 NEP인증(신제품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2003년 4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환경설비의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하·폐수, 폐가스, 폐기물 분야에 대한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설비 공동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05년도에는 오산시 환경사업소 내에 200평 규모의 에코텍검증 단지를 구축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환경산 업 B2B 사업을 수행하여 환경관련 제품의 B2B 시장을 조성하였다. 1998년부터 환경설비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설비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 며 대기, 수질,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설비분야 기계류 및 플랜트 전문전시회인 “동경환 경전"에 매년 참가하여 대일 플랜트기자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을 기점으로 코트라의 지원이 없어져 현재는 이름만 유지) 1995년부터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환경설비, 청정생산설비, 자원재활용설 비 등을 설치하려는 기업과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해 오고 있다. 2005년에 106억원, 2007년에는 55억원, 2008년도 3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총 지원규모는 4,100억원에 이른다. (2009년을 기점으로 본 지원제도는 폐지) <표 Ⅱ-1-10>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단위:억원)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예산 (대출) 498 (203) 521 (224) 749 (362) 760 (362) 352 (244) 275 (195) 225 (137) 250 (48) 106 (93) 50 (63) 55 (54) 34 (34) 자료:한국기계산업진흥회 52 제 4 절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유통물류과 사무관 백경동 1. 국내 유통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연평균 2.7%씩 성장하여 2010년 현재 GDP의 7.3%(76.6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비중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2010년 현재 약 358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유통산업은 GDP비중 12.3%(2007년), 고용비중 18.2%(2006년), 일본의 경우 GDP비중 13.3%(2007년), 고용비중 20.6%(2006년)로 국내 유통산업의 고용비중은 선 진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GDP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Ⅱ-1-4>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의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한편,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이른바 「기 업형 유통」으로의 구조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제1의 소매업태(’10년 기준 매출액 31.3조원)인 대형마트는 가격·쇼핑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확산에 따라 그간 급성장하였다. 다만 최근 국내 대형마트 전체 점포수가 430 여개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신규점포 출점 입지 부족과 아울러 시장포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2편 산업정책 53 케이블TV 보급 확대, 인터넷 사용자 증가에 따라 TV홈쇼핑·인터넷쇼핑 등 무점포판매 가 백화점을 제치고 제2의 소매업태(거래액기준)로 성장하였으며, 백화점은 IMF 이후 인 수합병 등 다소 침체기를 겪었으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신 업태 논의 속에 대형 신규점포 출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편의점도 또한 야간활동 증가, 접근편리성 추구 등 소비패턴 변화와 창업수요 확대에 따라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유통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확산, 소비 패턴 변화와 맞물려 비효율적인 다단계 유통구조에 기인한 가격경쟁력 취약, 브랜드 인지 도·상품 신뢰도 저하에 따른 소비자 유인요인 부족, 유통경영 전문성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포운영 곤란 등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로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시장포화, 소비자 행태변화 등을 고려하 여 동네 골목상권까지 급격하게 진출함에 따라 상권잠식을 우려한 중소상인들과의 갈등 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대-중소 유통」간 갈등을 완화하고 중소유통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는 SSM규제법안(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기업 상생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2010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1)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유통법·상생법 개정 국내 유통시장은 개방 이후, 대형화·규모화 되면서 기업형 유통으로 급속히 변화되어 왔다. 특히 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이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기존 전통시장 및 중소슈퍼의 급속한 붕괴를 막고 균형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 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0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 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지정하여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생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가맹점 총 개설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4 또한,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 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라는 유 통법의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등록제한 관련 조 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뒷받침을 통해 SSM의 급격한 골목상권 진출속도를 조정함으로써 전통시 장 및 전통상점가의 영업영역을 일정 부분 보호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는 중소유통 자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바, 정부 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규제와 함께 중소유통 자생력 강화를 위한 나들가게 등 다각도의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유통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지원 정부는 2009년 9월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09.9.29)’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 한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 프랜차이즈기업이 글로벌기업 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해외1호점 개설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신설 하여 KOTRA를 통해 13개 프랜차이즈기업에 해외진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둘째, 프 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300여 명의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능별, 기능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셋째,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 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7개 아이디어를 선 정·시상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산업 현황에 대한 기초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정위 에 등록한 2300여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처럼 2010년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내적으로는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3)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본격 확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중금속 장난감, 멜라민 식품 등 위해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 통매장에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가 일일이 위해상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매장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제2편 산업정책 55 정부는 2009년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을 2010년 본격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동 시스템은 2010년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 전국 16천여 개 매장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10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용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나들가게 및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유통매장 등에 설치 등 다양한 업태로의 확산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소유통매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소유통용 소 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하였다. 실제로 그간(’09.10~’11.2) 운영을 통해 총 516개의 위해상 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개발한 중소유통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2011년 대형유통업체 및 나들가게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유통매장으로 동 시스템 확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주도형 통상국가인 우리에게 물류비 절감은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07년 9.7%)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출입물류 효율화 촉진, 물류산업 고도화 지원, 물류부문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산업물류 효율화 를 꾀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천항 LCL 공동물류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수출입업체 물류비 절감을 유도 하였고 중소 수출입기업 공동물류체계 구축 컨설팅 을 통해 평균 20%이상 물류비 절감을 제시하였으며 기업물류비 실태조사도 통계청 승인 통계로 추진되었다. 또한 화주업계(제조·유통업계) SCM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국제물류실무 및 SCM 구축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여 5개 지역, 198명 참가하였다. 중국·일본·아세안 물 류포털은 업데이트하고 인도시장 정보를 추가하였다. 물류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동남아, 미주지역 공동 IR을 개최하였고 한-중 물류의 날을 개최하여 한국 30社/중국 13社의 비즈 니스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향후에도 산업물류 효율화를 위해 화주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물 류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CEO 등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56 3. 2011년 유통산업 육성 주요 신규정책 추진계획 (1) 유통구조 효율화 방안 마련 지난해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 이상 한파, 구제역 등으로 농축수산물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거시적·미시적 물가관리 대응을 적극 추진하 였다. 특히 제조단계뿐만 아니라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필수경로인 유통 부문에 대 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1년도에는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소매업태를 중심으로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거시 적 구조 분석과 함께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별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업태별·품목별 특 성에 맞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물가안정이 이 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코자 한다. (2) 물류산업 5개년 육성계획 수립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수출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국가경제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요인이다. 글로벌 경쟁하에서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인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의 절 감방안이 절실하다. 지난 2007년에 수립된 제2차 산업물류혁신대책(’07~’11)의 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산업물 류 Trend를 분석,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산업물류혁신대책(’12~’16)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2편 산업정책 57 제 2 장 산업기술정책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이주영 1. 개 관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현실적인 힘(force)과 실질적 자산(asset)으로 전환하는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지식과 기술의 창 출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경 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일류 상품과 기술만이 생존할 수 있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술혁신체계로의 정착이 불가피하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독자기술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부품소재무역 적자 가 계속되며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급속한 추격을 받고 있다. 이에 기술혁신의 전략성 과 효율성 제고는 국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미래 경 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세계 경제는 국가간 기술경쟁이 가 속화되고 융복합 트랜드에 기반한 기술시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떄문이다.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기술 창출여부가 미래 성장을 결정하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경제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산업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위기 이후 재도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R&D 규제를 합리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대비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른바 ‘스웨덴 패 러독스’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 우 R&D 투자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R&D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가 R&D투자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R&D 포트폴리오를 추진해야 할 58 것이다.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접하면서 기술 혁신 을 공학적 관점의 ‘기술’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경제, 사회적 관 점으로의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술개발 그 자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기술개 발이 사회 제도 및 인프라 등과 조합되어 사회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녹색 투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기술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국가 R&D 정책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R&D를 통하여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의 현주소 ’00년 이후 연평균 12.6%의 꾸준한 R&D투자의 증가로 투입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역량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R&D 총 규모는 ’09년 37.9조원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R&D 비중은 ’05년 2.99%에서 ’09년 3.57%로 성장하여 세계 4위의 수준에 도달 하였다. 또한, 성과측면을 대표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도 꾸준 히 증가하여 ’09년 WIPO의 PCT출원기준으로 국제특허출원이 전체의 5.2%를 차지하며 미 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혁신정책도 민간기업의 R&D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여, 민간 투자가 약 27억을 기록하며 정부공공 대비 민간의 연구개발 투 입 비율이 ’09년은 29:71으로 민간 역할이 증대되면서 직·간접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등에 힘입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10 년 과학인프라 부분에서 4위, 기술인프라 부분에서 18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디지털 집적 회로, 광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전자정보 산업 분야는 세계 정상급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 며 그린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투자의 절대규모에서는 미국의 13분의 1,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한 실정 이며, 기술수출액, 기술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 기술개발의 성과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제2편 산업정책 59 <표 Ⅱ-2-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단위:억달러) 구 분 한국(2009) 미국(2008) 일본(2008) R&D 투자 총액 배율 GDP 대비(%)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297 1.0 3.57 0.42 3,982 13.41 2.77 (’08)1.70 1,681 5.66 3.42 (’08)3.71 * 2010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3. 최근 주요 산업기술정책 가.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출범 국가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허와 논문의 양적 성과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 시장 1위 품목 수가 감소하는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 전략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R&D 지원 체계 를 구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 되었고, 2009년 하반기부터 산학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가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지식 경제 R&D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수차례에 거친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현 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R&D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는 지식경제 R&D 거버넌스 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R&D 기획 단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확대를 위한 실시간 통합연구 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정부 R&D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이 2010년 3월 발표되었다. R&D 혁신전략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정부 R&D 거버넌스를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이끌어 가는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의 신설이다. 전략기획단은 민간의 영역에서 실제 글로벌 성공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을 참여함으로써, 정부 R&D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 게 되었다. 2010.6.1일 출범식과 함께 제 1차 회의를 진행하였이며, 이후 7개월 동안 총 5 차례 회의를 통하여 R&D 사업구조개편, 지식경제 R&D 예산 편성,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 60 추진 계획 등을 심의하고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 수립 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략’ 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략기획은 기존의 위원회들과 차별화되었는데, 단순히 회의 개최를 통한 의사 결정 뿐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실무에 관여하여 R&D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전략기획단은 단장과 5개 산업분야 MD(Managing Director)를 추축으로, 총괄지원 실과 각 MD별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경부 R&D의 전반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R&D 사업 종합 성과 분석과 구조조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 한 향후 미래의 먹거리가 될 대형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주기 과정에서 기획, 평가, 관리 를 담당한다. 중장기 산업기술 비전을 수립하고 R&D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가 실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부 R&D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전 략기획단은 R&D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민-관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나. R&D 투자 조정 전략기획단 출범과 동시에 지식경제 R&D 투자를 보다 전략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기존에 수행해 온 R&D 사업의 구조 조정을 단 행하였다. 사업간 칸막이 축소를 통하여 기술간 융복합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사 업 구조가 산업별,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었다면, 이제 기능별 사업구조로 통폐합하여 재 원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R&D의 개방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사업화 분야의 지원 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분야에도 중점 투자하도록 하였다. 기존 사업에 대한 엄격한 진단 도 이루어졌는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유사과제를 통폐합하고 기존 사업 중 성과가 미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탈락을 추진함으로써 R&D 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조정재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대외적 신뢰 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책, 뿌리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미래선도산 업 기술개발 등 2009년 하반기 이후에 발표된 주요 정책들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러한 재원은 정부에서 기 발표한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동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략기획단의 분야별 MD와 협의하여 철저하게 제2편 산업정책 61 객관적 검증을 통해 R&D 예산의 전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였다. 또한 기존에 정부 내부 에서만 이루어졌던 폐쇄적인 예산 편성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련된 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준비 하기 위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가선도사업(Future Flagship Program)’을 추진한 다. 이는 기존 경쟁력을 바탕을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기창출형 과제’와 새로운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5~7년 이내 사업화하여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시장 창출형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합신산업 분야에서는 바이오 헬스, 로본 R&D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미약한 서비스 융합과 신성장장비에 중점 투자한다. 정보통신 분야에 서는 SW 시스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IT 융합 과제를 지원하며, 반도체·LED 등의 장 비 국산화를 추진한다. 주력 산업 분야에서는 차세대 융합형 제품, 핵심 부품 소재 개발 등을 통하여 국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 풍력발전 실증단지 조성, 대형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 등 에너지 기술 조기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대형 R&D를 추진한다. 다.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 수립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 하여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0년에는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미래 트렌드와 중점 투자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10년간의 산업기술 발전 비전을 제 시하는 “산업기술 혁신 비전 2020”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2010년은 한국이 의장국 이 되어 세계 정상이 모여 경제 위기 이후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를 논의하는 G20 정상 회의가 1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G20회의와 연계하여, 산업기술분야의 혁신과 미래 발 전 방향을 논의하는 ‘Tech+ 2010 : Innovate Korea’ 행사를 개최하여 산업기술 혁신 비전 을 발표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동 행사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공식 후원을 받아 정상회의 직전 기간인 11.9~10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는데 국내외 20여명의 연사를 초청하고 이틀간 약 6000명 규모의 관객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중 포럼으로 진행되었다. 오프닝 세션에서 전략기획단 장이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을 발표하였는데, 국민소득 4만불 시대와 세계 5대 기술 62 강국을 달성을 목표로 향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전세계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미래의 전략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Fast Foller’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어냈다면, 앞으로는 ‘First Mover’가 되어 미 래의 시장을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독창적 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the one”전략을 제시하였다. 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추진 2010년 3월에 단행된 R&D 시스템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 영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기 출범한 전략기획단의 설치 근 거를 명시하였으며, 기획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 기 위하여 전략기획단 임직원에게 적용시 공무원 의제 및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출연금 환수 조치나 참여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 비 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출연금을 연구 용도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기타 산업기술개발 사업 범위에는 브랜드와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여 시장 수요의 급 속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분야 새로운 연구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였다. 정부 출연연구소 인력의 중소·중견기업 파견 사업 근거 조항 신설, 신기 술·신제품 인증 제도 통합 및 관련 절차 정비, 산업기술문화공간 건립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하였다. 동 개정 법률은 2010년 10월에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 회에 제출되었으며, 2011년 국회 의결 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제2편 산업정책 63 제 1 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산업기술개발과 사무관 김열규 1. 산업기술개발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가. 정책 방향 1987년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차세대 성장동 력 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녹생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시대별 정책이슈의 변화에 따라 2010년 74개 단위사업에 약 4.4조원 규모로 성장해 왔다. 각 시대별로 추진된 사 업들은 당시 시장의 수요에 맞춘 특성화된 목표들을 지향하였는데 80년대 후반, 중소 기업 지원부터 90년대 핵심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 2000년대 초반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2008년 이후 녹색성장 및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등이 그것이며, 근본적으로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초점을 맞추 고 있다. 2004년에는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성장 동력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으며, 2006년에는 차 세대 성장동력,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성과 지향적 기술개발 추진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에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원천기 술개발 지원 강화와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R&D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체제를 강화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핵심·원천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략적 기술개발 및 FTA·기후변화협약 등 新 환경에의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춰 기존의 6개 R&D 지원기관을 3개로 통폐 합함으로써 효율적인 R&D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외부의 전문 컨설팅(Bain&Company) 및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R&D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2010년 ‘시장 친화적-성과위주- 64 경쟁 R&D 체제’로 대수술하기 위해 「1단계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하였다. 2010년 3월에 발표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의 주요 골자는 사업체계 개편을 통한 정 부 R&D 사업의 효율화 및 비즈니스와 연계된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다. 현대 기술 트랜드인 “융합 기술化”를 반영하여 여러 분야 간 기술을 융합한 신개념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 다. 다만, 이와 같은 R&D 혁신에도 불구하고 기존 프로세스 답습시에는 반쪽뿐인 혁신으 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R&D 프로세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추 진하였다. 2011년 3월에 발표된 「2단계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은 R&D를 기획·수행· 평가·관리 하는데 있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소프트 웨어적인 혁신이다. 성공률만 높고 실속 없던 기존 R&D를 세계 1등할 수 있는 제품을 만 들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①도전 적 R&D, ②동반성장 R&D, ③신뢰받는 R&D라는 3가지 추진방향 및 세부 실행방안을 수 립 · 추진중이다. 이와 같은 계획 위에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지속적 R&D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2020년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100개 확보, 중소기업 생산성 65% 달성, 국민소득(1인단 GDP) 4만불 달성 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나. 추진 전략 지경부 R&D 추진전략은 2011년 초반에 수립된 「2단계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에 기 초하여 수행될 예정이다. □ (전략1) 도전적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그동안의 지식경제 R&D를 분석한 결과, 성공률은 98%이나, 진정한 성공(대규모 시장창 출)은 미흡하였다. 이에 외부 컨설팅 기관의 연구용역, R&D 혁신 T/F운영 및 각 분야 전 문가들과의 간담회 / 공청회를 통하여 기존 R&D 사업 프로세스의 분석 결과, R&D 기획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약한 기술위원회 방식, 과제 기획자가 대부분 연구까지 수행하는 구 조로 인하여 성공 가능한 수준의 과제를 기획하는 폐쇄적 구조, 실패를 용인하지 않은 문 제2편 산업정책 65 화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추진방향을 ① 과제목표를 세계 일류기술· 제품으로 설정(high-risk型)하고, ②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R&D수행에 집중하는 구조, ③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따라 서로 상이한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설정하고, 세부 실행방 안을 마련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R&D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적 전문 역량이 뛰어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즉, PD제도를 전면 확대 추진하며, 성실 하게 R&D를 수행했을 경우 실패를 용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창 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기술 및 제품지정(개략적 목표 제시) 후 자유공모 하는 방식(경쟁기획)을 도입하고 공고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하고, 혁신성과 과제에 대해서 는 후속과제 지원 및 포상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대 학·출연(연)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원천기술형과 기업중심의 혁신제품형 두 가지 유형 (Two Track)으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산·학·연의 역할구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맞춤형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즉, 「도전적 R&D」는 세계 최초 및 최고의 기술을 개발 목표로 설정하고 실패의 가치 를 인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이 R&D에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Ⅱ-2-1>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Two Track 구조(예시) 도전적 R&D 특성에 맞는 유연한 프로세스를 설계하되,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과제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중간평가에서 평가부담 66 완화를 위해 평가횟수를 축소하여 도전적 R&D 몰입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자의 평가준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수행보고서 작성을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의무화 해 나갈 계획이다. 도전적 R&D 취지에 맞게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원천기술형 과제는 완 료시점에서, 혁신제품형 과제는 사업화시점에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 식경제 R&D 성공률을 현실화시켜 나갈 것이다. □ (전략 2) 동반성장 R&D 최근 정부를 찾아와 R&D 수행의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의 의견 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 대비 인력, 네트워크, 정보측면에서 열위에 있어 지경부 R&D는 접근하기에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정부 R&D 특허 소유규정은 주관기 관 소유원칙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어렵게 키운 중소기업 핵심 연구인력을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스카우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 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R&D를 통한 도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경제 R&D사 업에 대해 문호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경제 R&D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소·중 견기업이 주관토록 하고, 대기업은 시스템형 과제, 고위험성 과제 등에 대해 주관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주관인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 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주관기관 소유 원칙을 개발주체 원칙으로 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에 대한 불합리한 지재권 규정 및 관행을 개선하고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강화 를 위해 R&D 과제에 참여하는 기존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출연(연)의 연구인 력 파견인원도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정부 R&D사업 참여에의 문턱은 R&D 관련 정보의 부족이 주요원인중 하나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글로벌 시장 전망, 정부지원 사업 공고, 규 제 및 환경 변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기업이 스스로 찾기에는 다소 어렵거나 맞춤식 정보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R&D 전담기관내에 “R&D Happy Call Center”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R&D 정보제공, R&D 수행시 평 제2편 산업정책 67 가·관리지원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촉진 등을 위한 공정한 환경 구축에 다방면 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전략3) 신뢰받는 R&D 작년 국회에서 지적된 데에 이어 최근 언론에서도 정부 R&D 자금에 대하여 ‘쉬운 돈’ 이라는 질책과 아울러, 연구자들의 연구비 비리 등으로 인해 정부 R&D에 대한 국민 불신 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부적절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연구자 뿐 아니 라,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 부족, 정부 R&D 자금을 “쉬운 돈”으로 인 식하는 문화적 오류, R&D 종료 후 추적조사와 같은 사후관리 미흡 등 평가·관리 시스템 문제 등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즉, 평가위원 역량 제고 및 투명한 연구비 사용 방안 마련 을 통한 국민과 연구자에게 신뢰받은 R&D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 평가는 해당분야 전문 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는 책임자가 끝까지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해당 기술분야의 산학연 최고 전문가로 ‘최고평 가단’을 구성하여 중대형 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산업기술 혁신평가단의 평가위원 풀도 적격성 평가제도 시행 등을 통해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평 가위원 제척기준도 완화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비 사용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적용중인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를 지식경제 R&D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구비 유용발생시 유용금액의 5배까 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연구비 관련 관리시스템의 강화는 R&D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 면이 있으나, 정부 R&D에 대한 대(對)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수불가 결한 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막대한 R&D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민과의 냉정한 평가 자리가 없 었다. 이에 따라 국민과의 소통의 자리 마련 등을 위해 지식경제 연구성과 발표회를 정례 적으로 개최하고, R&D 성과에 대한 외부공개도 강화하여 정부 예산이 투입된 R&D 성과 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물론, 일회성 성과물 공개가 아닌 기술이전, 사업화와 같은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68 지식경제 R&D 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은 지식경제 R&D가 신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래 전략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형 R&D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변화이다. 이는 기존의 글로벌 수준의 공정·생산기술과 도전적 R&D 추진을 통한 첨단기술과의 접 목을 통해 미래 선도형 R&D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윈-윈 파트너십 구축은 자생적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 여할 것이다. R&D 하기 좋은 연구환경 조성은 연구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의 확산에 기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선순환 R&D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2. 2010년 지원 실적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R&D 주요 사업별로 2010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국가 성장전략 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7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 봇, 바이오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USN, 산업기술융합)에 지원하는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에 6,606억원(1,128개 세부과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 부품소재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로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원하는 부품소재경쟁력산업향상사업에 3,597억원(429 개 세부과제),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산업원 천기술 분야의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를 지원(산업핵심기술개발)하거나,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우수 제조기술연구센터)하는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에 674억원(157개 세부과제), 한반도 지상 관측 등 국가 광학영상정보 및 레이더영상정보 수요충족을 위한 지구 저궤도용 지구관측 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본체의 국내개발을 주도하는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에 275억원(2개 세부과제),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기술을 사업단 중심으로 일괄·통 합 지원하는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에 450억원(95개 세부과제), 산업계 기술지원 을 목적으로 각 기술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출 제2편 산업정책 69 연연 지원에 5,455억원(479개 세부과제),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지원하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에 2,100억원 (307개 세부과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된 지역전략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 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1,575억원(648개 세부과제),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 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을 지 원하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에 2,100억원(322개 세부과제), 친환경에너지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 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2,401억원(275개 세부과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인력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R&D 전문인력 및 산업현장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에 109억원(54개 세부과제), 전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주도형 기술기 반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력 IT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 원하는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1,136억원(207개 세부과제),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 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에 지원하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에 4,151억 원(300개 세부과제), 주력 IT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로를 견인하고 IT기반의 융합기술 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에 717억원(205개 세부 과제), IT분야 기술혁신 촉진 및 주력 산업과의 융합분야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IT 중소기 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IT 융합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성장기술사업에 300억원(93개 세부과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분야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분야 의 기술개발을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에 119억(16개과제) 등 총 4조 2,169억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과 비교하여 7.35%(3,100억원) 증가한 4조 5,26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다.<표 Ⅱ-2-2 참조> 70 <표 Ⅱ-2-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사업 현황 (단위:억원) 사 업 명 ’10년 ’11년 전년 대비 사업 개요 총 계 44,269 45,269 3,100 7.35% 일반 회계 산업원천기술개발 (일반회계) 6,606 5,966 -640 △9.7 수송, 소재, 제조, 융합, 로봇,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7대 분야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3,597 4,129 532 14.8 (소재원천 10년) (공동 4년) (단독 3년)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674 1,615 941 139.6 산업핵심기술개발, 우수제조센터 * ’11년 글로벌전문기술(주력,신산업) 개편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275 44 -231 △84.0 다목적 실용위성 본체 개발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450 360 -90 △20.0 프런티어 사업단 4개, 단별 90억내외 산업기술 출연연 지원 (에특 3개 포함) 5,457 5,875 418 7.7 14개 출연연 인건비, 일반사업 지원 에특 에너지자원기술개발 2,100 2,153 53 2.5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R&D 균특 지역전략산업육성 1,575 1,484 -91 △5.8 4+9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2,100 2,655 555 26.4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전력 기금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1,995 1,833 -162 △8.1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R&D 에너지자원인력양성 109 251 142 130.3 에너지자원 인력 양성 전력 산업원천기술개발 1,136 1,088 -48 △4.2 전력계통, 전력 IT 등 기술개발 정진 기금 산업원천기술개발 (정진기금) 4,151 3,579 -572 △13.8 전자정보디바이스, 통신미디어, 네트워크, SW 등 4대 분야(3-5년 20억) 정보통신 기술인력양성 717 842 125 17.4 정보통신 분야 고급 인력양성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 300 339 39 13.0 IT 분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11년 글로벌전문기술(정보통신) 개편 방폐 기금 방페물관리기술개발 119 118 -1 △0.8 방폐 관리 R&D 제2편 산업정책 71 3. 그간의 추진 성과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지원한 과제들의 전반적인 성과를 조사한 「지식경제기술혁 신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2010.11.)」를 통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성 과를 살펴볼 수 있다. 동 조사는 2005~2009년도 결과평가 ‘성공’인 과제 중 부도·폐업 등 조사가 불가능한 과제 등을 제외하고 1,096건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의 결과로 도출된 기술적 수준의 향상,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발생, 지적재산권과 논문배출을 통한 지식창출 등을 조사하였다. 가. 기술의 질적 수준 기술수준은 세계최고수준 기업을 100으로 하였을 때 과제 착수단계에서 56.8 수준에서 과제 완료단계에서는 83.4 로 개선되었으며, 기술격차는 7.8년에서 3.0년으로 감소하였다 <표 Ⅱ-2-3> 사업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사업명 기술수준(100 기준) 기술격차(년) 착수단계 (a) 완료단계 (b) 개선정도 (b-a) 착수단계 (a) 완료단계 (b) 개선정도 (a-b) 그린카수송시스템 58.7 83.1 24.4 8.3 3.7 4.6 바이오의료기기 55.0 82.7 27.7 10.8 3.9 6.9 산업소재 59.9 85.0 25.1 9.0 2.7 6.3 산업핵심기술 55.6 77.4 21.8 10.0 4.2 5.8 우수제조기술 60.4 87.6 27.1 6.4 2.1 4.3 전자정보디바이스 56.2 85.4 29.2 6.4 2.7 3.7 청정제조기반 56.4 87.6 31.2 6.7 2.5 4.2 산업기술(기타) 58.1 88.3 30.1 5.1 1.7 3.4 정보통신(기타) 56.7 81.3 24.6 6.1 2.7 3.4 기 타 55.7 82.0 26.3 6.3 2.6 3.7 전 체 56.8 83.4 26.6 7.8 3.0 4.8 72 나. 지식창출 성과 (1) 특허성과 과제의 성과활용을 통해 총 2,967건의 국내외 특허가 출원 및 등록(출원 1,587건·등록 1,380건)되었다. 이는 각각 과제당 평균 1.45건, 1.26건에 해당한다. 특허출원 1,587건 중 국내특허출원은 1,321건, 국외특허출원은 266건이었으며, 특허등록 1,380건 중 국내특허등 록은 1,250건, 국외특허등록은 130건이었다. <표 Ⅱ-2-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사업명 출원(건) 등록(건) 총 합계 (건)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그린카수송시스템 163 10 173 77 2 79 252 바이오의료기기 27 34 61 46 25 71 132 산업소재 160 9 169 132 2 134 303 산업핵심기술 79 36 115 188 19 207 322 우수제조기술 110 31 141 233 42 275 416 전자정보디바이스 199 56 255 111 12 123 378 청정제조기반 219 27 246 196 3 199 445 산업기술(기타) 191 37 228 83 10 93 321 정보통신(기타) 112 18 130 142 11 153 283 기 타 61 8 69 42 4 46 115 총합계 1,321 266 1,587 1,250 130 1,380 2,967 제2편 산업정책 73 (2) 논문 성과 1,096개 과제의 성과활용을 통해 논문게재 1,433건 및 학술발표/기타논문 1,243건 등 총 2,676건의 논문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과제당 평균으로는 2.44편에 해당한다. SCI 논문 게재는 총 615편으로 과제당 평균 0.56편이 발표되었다. <표 Ⅱ-2-5> 사업별 논문 현황 사업명 논문유형(건) 총합계 (건) 논문게재 학술발표 /기타논문 SCI(E) 비SCI 소계 그린카수송시스템 54 122 176 398 574 바이오의료기기 122 71 193 85 278 산업소재 130 200 330 97 427 산업핵심기술 27 44 71 42 113 우수제조기술 15 22 37 141 178 전자정보디바이스 36 102 138 29 167 청정제조기반 63 105 168 155 323 산업기술(기타) 97 99 196 114 310 정보통신(기타) 65 37 102 131 233 기 타 6 16 22 51 73 총합계 615 818 1,433 1,243 2,676 74 다. 상업적 성과 (1) 사업화 성공률 분석 사업화 성공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비용절감·기술이전 등을 통한 경제적 성과의 발생여부를 조사하였으며, 1,096개 종료과제 중 455개 과제가 사업화에 성공하여 매출액, 비용절감, 기술이전 등을 통한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38개 과제는 사업화 에 성공한 이후에 현재는 사업화 중단상태로 조사되었다. ( 사업화 성공률 45.0% = 493개 / 1,096개 ) <표 Ⅱ-2-6> 사업별 사업화 성공율 사업명 사업화 단계(%) 합계 (%) 사업화 준비 중 사업화 성공 사업화 포기 기타 사업화 사업화 후 중단 소계 그린카수송시스템 37.7% 18.9% 0.0% 18.9% 9.4% 34.0% 100% 바이오의료기기 47.6% 21.4% 2.4% 23.8% 4.8% 23.8% 100% 산업소재 36.1% 37.1% 6.2% 43.3% 7.2% 13.4% 100% 산업핵심기술 36.5% 48.0% 3.1% 51.1% 9.8% 2.5% 100% 우수제조기술 22.0% 74.0% 0.0% 74.0% 0.0% 4.0% 100% 전자정보디바이스 29.9% 41.8% 0.0% 41.8% 7.5% 20.9% 100% 청정제조기반 37.8% 36.3% 5.6% 41.8% 12.7% 7.6% 100% 산업기술(기타) 55.3% 25.5% 0.0% 25.5% 4.3% 14.9% 100% 정보통신(기타) 35.1% 42.1% 8.8% 50.9% 5.3% 8.8% 100% 기 타 34.2% 48.7% 1.3% 50.0% 3.9% 11.8% 100% 전 체 36.8% 41.5% 3.5% 45.0% 8.6% 9.7% 100% 제2편 산업정책 75 (2) 사업별 매출 효과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년도별 매출액은 사업화 활용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증가 하여 2009년도에는 1조 3,587억원에 달하며 지난 6년간 총 4조 4,710억원의 매출액이 발 생하였다. <표 Ⅱ-2-7>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사업명 년도별 매출액(백만원) 총합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그린카수송시스템 0 585 1,830 6,096 9,271 207,269 225,051 바이오의료기기 0 0 16 537 1,433 1,350 3,336 산업소재 21,505 36,372 68,599 85,738 139,327 130,335 481,876 산업핵심기술 11,258 47,998 131,964 170,855 205,477 254,399 821,951 우수제조기술 120,003 202,600 250,624 287,391 435,629 347,990 1,644,237 전자정보디바이스 3,000 13,561 13,208 92,311 139,776 217,665 479,521 청정제조기반 4,258 6,462 62,783 88,953 93,420 135,990 391,866 산업기술(기타) 0 0 14 91 1,889 1,436 3,430 정보통신(기타) 3,813 14,767 36,809 58,187 104,753 14,193 232,522 기 타 0 0 220 31,857 107,127 48,047 187,251 총합계 163,837 322,345 566,067 822,016 1,238,102 1,358,674 4,471,041 76 (3)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 매출액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4조 4,710억원의 매출액은 정부출연금 1조 1,910억원 대비 3.8 배에 해당한다. <표 Ⅱ-2-8> 사업별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 매출액 사업명 정부출연금 (백만원)(a) 사업화매출액 (백만원)(b) 평균 성과활용 기간(년) 출연금대비 사업화매출액 (b/a) 그린카수송시스템 99,708 225,051 2.1 2.3 바이오의료기기 68,425 3,336 2.1 0.0 산업소재 161,543 481,876 2.1 3.0 산업핵심기술 141,167 821,951 3.6 5.8 우수제조기술 85,029 1,644,237 1.7 19.3 전자정보디바이스 117,149 479,521 2.5 4.1 청정제조기반 163,225 391,866 3.1 2.4 산업기술(기타) 133,771 3,430 1.4 0.0 정보통신(기타) 170,550 232,522 2.7 1.4 기타 50,408 187,251 1.8 3.7 합 계 1,190,976 4,471,041 2.8 3.8 제2편 산업정책 77 (4) 신규 고용 효과 해과제수행 기간 및 과제종료 이후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과제당 평균 3.4명의 신 규고용이 이루어져 총 3,590 명의 신규고용 효과가 발생하였다. <표 Ⅱ-2-9> 사업별 신규고용인력 사업명 분야별 고용(명) 총합계 (명) 연구 생산기술 기타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그린카수송시스템 1.5 82 2.5 132 0.3 14 4.3 228 바이오의료기기 0.3 13 0.4 15 0.1 3 0.7 31 산업소재 2.1 204 1.6 160 0.5 49 4.3 413 산업핵심기술 0.9 303 1.1 377 0.3 100 2.3 780 우수제조기술 5.1 228 8.3 372 1.8 83 15.2 683 전자정보디바이스 2.5 163 2.3 151 0.7 48 5.5 362 청정제조기반 0.7 170 1.1 262 0.2 36 2.0 468 산업기술(기타) 0.9 41 2.3 102 0.1 4 3.3 147 정보통신(기타) 2.9 157 1.4 78 0.3 16 4.6 251 기타 1.3 94 1.5 110 0.3 23 3.2 227 합 계 1.4 1455 1.7 1759 0.4 376 3.4 3,590 78 (5)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건수는 총 122건으로 과제당 평균 0.11건이며 자기실시를 통한 기술이전을 제 외하고, 기술이전료 수입이 발생한 타 기관으로의 기술이전으로 한정하였다. <표 Ⅱ-2-10> 사업별 기술이전건수 사업명 평균(건) 합계 (건) 과제당 지원금액 1억원당 그린카수송시스템 0.23 0.01 12 바이오의료기기 0.12 0.01 5 산업소재 0.09 0.01 9 산업핵심기술 0.04 0.01 13 우수제조기술 0.00 0.00 0 전자정보디바이스 0.00 0.00 0 청정제조기반 0.08 0.01 20 산업기술(기타) 0.94 0.03 44 정보통신(기타) 0.30 0.01 17 기타 0.03 0.00 2 합 계 0.11 0.01 122 제2편 산업정책 79 제 2 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 권기성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환경 기술, 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R&D정책도 ‘투입’ 위주의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의 질적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 R&D 예산은 매년 일반예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R&D 투자규모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3.57%로서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제특허등록건수 역시 1998년 6,642건으로 세계 11위에서 2009년 8,049건으로 세계 4위 를 기록하는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공공연 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 22.7%로 미국 25.6%, 유럽연합(EU) 33.5%에 비해 떨어지고, 연구 개발생산성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R&D투자와 사업 화, 즉 기술과 시장의 성공적인 연결은 우리 경제가 기술혁신에 기반한 지식·혁신주도형 성장구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성과는 R&D를 통해 축적·확산되는 경험과 지식, 연구자 의 자질 향상 등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신기술의 창출과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초자산을 보다 체계적·과학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및 연구자 성과보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국의 정책동향 미국은 1980년 「Bayh-Dole법」 제정 및 1995년 「국가기술이전진흥법」 제정을 계기 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술이전센터 80 (NTTC),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연방연구소컨소시엄(FLC) 등 정부차원의 기술이전기관 은 주로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민간기관, 연구소, 대학기술이전사무소(TLO)에서의 실제 기 술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또한, 정부 R&D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82년 「중소기업혁신 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Enhancement Act)을 제정하고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를 도입하여 1억불 이상 R&D자금을 지원하 는 연방정부는 일정비율을 SBIR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그 결과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2008년 기준으로 R&D자금의 2.5% 이상을 지원하고 있 다.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1990년 상무부의 첨단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2007년부터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로 대체) 도입, 에너지절 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95년 에너지부의 발명과 혁신(I&I: Invention and Innovation) 프로그램 도입 등 주요 기술분야별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1974년 에너지기술평가를 도입하고 OIC(Oregon Innovation Center)가 설치되면서 정부차원의 기 술평가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신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다 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이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발달하고 있다. 미국중소 기업청(SBA)의 정책금융지원은 대부분 보증대출로서 민간은행에 대한 보증심사권한 위탁 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인 대출금융기관 사업(Certified Lenders Program: CLP)과 우수 대 출금융기관 사업(Preferred Lenders Program: PLP)를 도입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1949년 국립기술이전기관인 NRDC(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 을 설립하면서 대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처정권시절 (1979~1990) 대학에 대한 연구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대학은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로의 지식이전정 책(Third Stream Mission) 이후 영국의 기술이전·사업화예산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은 미국에 비해 기술료 수입은 낮으나 기술개발건수나 창업기업수 등 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렵연합(EU)은 고용창출에서 기술혁신(Innovation)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여, 금융지원 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및 역내국가 금융기관(15개국 23개)이 참 여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해 1994년에 유럽투자기금을 조성하였다. 동 기 금의 보증부분은 주로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의 경우에도 사업화 제2편 산업정책 81 초기단계 펀드인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국가는 은행의 대출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대출보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2000년부터 엔젤투자 클럽이 활성화되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1995년 설립된 IRC(Innovation Relay Centre, 글로벌기술이전·혁신네트워크)는 유럽 33개국, 71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EIC(Euro Info Service) 및 미국을 참여시켜 2008년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으로 재설립되었다. 일본은 1998년 「대학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TLO 설립·지원을 하고 있 으며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2003년에 발표하고 지식재산의 유 동화 촉진 등 지식재산에 의한 자금조달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4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만 인정하던 신탁업무를 기업과 기술이전기 관에도 허용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3.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 추진 동향 가. 2010년 이전 실적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촉진 및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 촉진법」(’00.1월) 및 시행령(’00.6월)을 제정하고, 기술거래소를 설립(’00.3월), 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실적기준(’00.10월) 및 기술거래기관·평가기관 지정요령(’00.12월) 등 동 법령 의 하위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2001년 12월에는 「기술이전촉진법」 및 「특허법」을 개 정하여 국·공립학교에서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법인으로 설치하여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02.7월 시행)하여 2008년 현재 7개 국·공립대 학에서 기술이전전담 법인을 설립·보유하는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도개 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에는 대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 촉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에 산업자원부에 기술사업화팀이 신설 되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 등 과학기 술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부의 ‘연구성과확산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 82 다. 2006년 12월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고 기술평가, 기술금융이 강화되는 등 초기사업화 부문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1995년부터 추진되어온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도 기술사업화의 관점에서 기술컨설팅이나,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추진되었다. 사업화 기획과정을 거친 R&BD 우수과제 중 기업(독립 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2007년에는 R&BD사업 예산을 55억에서 110억으로 증액하고, 기술기반 기업의 사업화 촉 진을 위해 2006년 결성된 기술사업화투자펀드 목표액 500억원을 조성완료하였으며, 18개 기업에 대해 3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종합시스템(NTIS)을 구축하여 부처별 연구성과 DB연계 및 성과통계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대학·연구소 등의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개시한 선도TLO 육성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술이전 실적 등에 따라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하 였다. 2008년 3월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허신탁관 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이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소유자를 대신하여 특 허권의 관리 및 기술이전 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 여비율 규정 등 하위법령 정비가 이루어졌다. 기술평가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표준 화된 기술가치평가모형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기술가치평가 온라인 시스템 등 “기술평가 정보 종합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가기술자원의 관리 강 화”와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기 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09~’11)」을 확정하여,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 본방향과 정책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종합전략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은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2차년도로서 민간주도의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TLO,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공공기술이전조직의 민간위탁 시범운영을 실 시하는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 평가, 컨설팅, 사업화를 연계 수행하는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다.(2010년 4 월) 또한,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우수 R&D IP의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합동 IP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한국형 지식재산관리회사’를 2010년 9월 설립하였으며, 미래성장유망 신산업 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으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를 조성·운영하였 제2편 산업정책 83 다.(2010년까지 7개 펀드 8,901억원 규모 투자재원 조성, 2,430억원 투자완료) 이 외에 신 뢰성 있는 기술평가 기반 확충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 개발, 기술평가유통시스템 확대개편 및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Ⅱ-2-1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한 국 미 국 유 럽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기술개발건수 (연간)(A) 8,823 6,424 15,247 17,424 2,110 19,534 2,442 931 3,373 기술이전건수 (연간)(B) 1,455 2,004 3,459 4,398 595 4,993 680 449 1,129 기술이전율(%) (B/A) 16.5 31.2 22.7 25.2 28.2 25.6 27.8 48.2 33.5 연간 기술료수입 (백만불)(C) 23.4 63.9 87.3 2,376 1,015 3,391 71.1 55.4 126.5 연간 연구비지출 (백만불)(D) 3,157 3,351 6,508 44,543 5,204 49,747 5,716 3,787 9,503 연구생산성(%) (C/D) 0.7 1.9 1.3 5.3 19.5 6.8 1.2 1.5 1.3 ※ 미국·유럽 2008년, 한국 2009년 기준 나. 2011년 정책방향 및 향후 전망 2009년에 수립된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09~’11)은 그간 확충된 기술이전·사업 화 기반 위에서 실질적 성공사례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발굴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원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 강화,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구축, 전주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 등 5대 핵심과제, 20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2011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4 첫째, 민간주도의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TLO 지원시스템을 개편하여 공공기 술이전조직과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아웃소싱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말 구축한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Tech-Biz Network)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우수기술 발굴 및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간평가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평가결과 검증체계 구축 및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우수 R&D IP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10년 설립한 민관합 동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수익모델 정립을 통한 우량기술자산(IP) 확보, 개발(incubation) 및 유동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식재산전문회사,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펀드투자를 연계하는 ‘R&BD전용펀드(500억원)’ 신규조성을 통해 R&D성과의 기술사업화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패키지형 기술금융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술이 전·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R&D과제 선정 및 연구기관장 평가 등에 실적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출연연구원의 우수 기술을 수집·선별하 고 DB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Tech-Intelligence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사업화전문회 사 종합육성방안 마련, 기업 등의 R&D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전략과정(단기) 신설 등 기술사업화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체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편 산업정책 85 제 3 절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사무관 김선애 1.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요 가. 국제산업기술협력 개념 및 범위 국제산업기술협력은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정보와 인력을 교류하며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거래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에는 국제공동연 구의 활성화,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 촉진,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해외 우수연 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27조~31조). 지식경제부 에서는 해외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국내 기관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화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1990년도부터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국제공동R&D 및 해외인력활용에 대한 지원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11년도 기준 512억원 규모이다. 또한 ’09년 R&D 지원기관 통폐합 이후 국제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와 평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나. 국제산업기술협력의 중요성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의 대형화 및 융복합화로 인한 기술개발 투자 리스크 분산, 세계 시장의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Open Innovation” 전략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주요 기술강국들도 이러한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을 측면에서 지 원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문제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R&D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역/내 기술 협력 메커니즘인 FP7을 ’07~’13년간 532억유로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5개의 세 계 일류 연구소를 선정하여 10년간 최대 1억 7천만불을 지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미국 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과 양자간 공동연구기금을 설치·운영 중이다. 정부가 전체 86 R&D 중 국제공동연구에 투자하는 규모도 ’08년도 기준 핀란드가 58.9%에 이르고, ’05년 기준 독일이 25%, 일본이 9.8%에 달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협력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이러한 전 세계적 경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제산업기술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 증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07년 말 기준 70여개의 해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 로벌 기업의 국내 R&D 센터도 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09년도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과반수인 약 54%의 기업이 국제협력을 추진중이거나 향 후 계획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 근 5년간(’04~’08)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연평균 45.2% 수준으로 증가시켜 총 1,946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08년도 (구)정보통신부의 IT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이관 받아 국제기술협력 사업을 통합·개편하는 한편, 부내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과(산업 기술정보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체제를 정비하였다. <표 Ⅱ-2-12>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06~10) (단위: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연평균) 국제공동 기술개발 투자 328 367 783 837 920 647 증감율 12.3 11.9 113.5 6.8 9.9 30.88 * 산업기술정보협력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외에 신성장동력사업 등 일반사업에서 외국기관 등이 참여한 국제협력과제도 포함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특히 ’09년 6월에는 38개국이 참여하는 유럽 중심의 상용화 R&D 네트워크인 유레카(EUREKA)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준회원국에 가입하였고, ’09년 11월에는 기술이전 네트워크인 EEN에도 제3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기 구축된 유럽의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유레카(EUREKA)는 ’09년 7월 현재 제2편 산업정책 87 722개의 사업이 13억원 유로 규모로 진행중인바, 우리나라는 ’07년에 최초로 유레카 승인 과제를 발굴, 지원한 이래 ’10년 말까지 총 11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24개의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 독일, 중국과의 양자간 협력채널을 운영하여 기술정보 교류 및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을 통한 구체적 협력사업 도출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는 ’01년 이래 총 2,700만 달러의 공동기금을 운영하여 ’10년 말 기준 총 101개의 공동 R&D 과제가 진 행중이다. 3. 향후 국제기술협력 추진계획 정부는 기 구축된 기술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국 제기술협력의 수요에 부응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먼저, ’08년 기준 전체 R&D 예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산업기술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15년에는 1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제공동 R&D가 새로운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국제공동 R&D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화까지 염두에 둔 지원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 고 전 세계적인 상용화 R&D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요국 정부 및 기관과의 양자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민간과 정부의 R&D 투자방향을 가이드함으로써 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 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88 제 4 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사무관 남상룡 1. 개 요 21세기 기술보호주의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 출방지와 보호는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의 확보와 더불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좌우 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경제의 위상이 강화되고 최근 들어 기술개발 경쟁력이 크게 향상1)된 결과, 반도체·이동통신·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물론 정밀기계·정밀 화학·생명공학 등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다수 확보하 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중국 등 기술경쟁국의 표적이 되고 있어 최근 산 업기술 보호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04년부터 ’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건수는 총 244건으 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표 Ⅱ-2-13>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실적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건 26 29 31 32 42 43 41 244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보호에 큰 효과를 내지 못 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한 계가 있어 정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1)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세계 14위(World Bank, 2009), 과학경쟁력은 세계 3위 및 기술경쟁력은 세 계 14위(IMD, 2009), 시장점유율 세계 1위 품목은 127개(지경부, 2009) 제2편 산업정책 89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06.10.27 제정·공포하고, ’07.4.28부터 시행하여 첨단산업기술 보 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해 ’07.9.27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회장 한민구)가 조직되어 전문적이고 체계 적인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추진 실적 지식경제부는 동 법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 추진전략 (’10.5) 마련,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11.2.11), 보호지침의 제정·수정·보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지정·변경·해제, 산업 기술보안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실무·전문위원회) 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보호위원회 4회 및 분과위원회를 51회 개최하여 산업기술 유출방 지 및 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아울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 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 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중 전기전자·정보통신·자동차·조선 등 7개 산업분야에서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07.8.29)하여 첨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왔으며, 기술변 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는 全 산업기술 분 야를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여 생명공학을 추가한 8개 산업분야 49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신규(변경)·지정(’10.1.11)하였고, 현재는 정보통신분 야 1개 기술을 추가하여 50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11.2.13)하였다. 또한, 기업요구에 부흥하는 산업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진단·보호등급을 부여하고,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보급 및 보호조치 이행현황과 지 원방안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보안설비 구축 및 중소기업의 보안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여 기업 CEO나 임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 하였으며,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고취시 90 키기 위하여 산업기술 유공자 포상 및 산업보안 Security Fair 나 개최 등 다양한 산업기 술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3. 향후 정책 추진방향 산업기술보호위원회(’09.12.24)에서 심의·의결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에 대 한 실행계획의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향후 예산을 확 보하여 기업·연구소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설비구축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며, 국가핵 심기술 보유기관·인력 및 해외수출 등 관련 DB의 구축과 유출사고 대응시스템을 마련하 여 체계적인 국가핵심기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거점의 지정·육성을 통한 전방위적인 산업기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산업기술 보호대책을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기 업·연구소 등 사용자 중심의 인적·관리적 보안을 중시하는 통합보안 관리체계로의 전환 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제2편 산업정책 91 제 5 절 산업기술인력양성 산업기술기반팀 사무관 이한철 1. 개 요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은 산업계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신기술 재교육을 위하여 1995년 3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 2009년 총 3,053억원이 투자되었다. 처음에는 대학과 연 구소에 기 구축된 교육·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전문기술분야별로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 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정책도 산·학 연계를 통한 수요자중심의 인력양성을 더욱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기술수명주기가 단축되고, IT, NT 등 기 술의 융합화·복합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양성도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 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첫째,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미래 유망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숙련된 인재를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핵심기술인력의 확보 및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도 우 수 기술인력의 유치, 산학연계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 등을 통해 기술인력양성정책을 강 화하고 있다. 둘째,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산업계의 인력수 요가 양에서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확산은 전 통산업과 융합하여 신산업 창출로 연계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기술인력 정책은 이러한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지속적인 재교육 및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글로벌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글로벌 인재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단순 생산직 인력의 증가로 실업률은 높아 지나 창의적인 고급인력 부족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 및 산업체는 국 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2 대내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국내 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로 지식창조형, 문제해결형 인 재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선진기술의 도입과 모방 중심의 경로추종형 모델에서 독자적 발전경로를 창출하는 경로창출형 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혁신과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전반에 걸친 지식·기술의 집약화는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해외이전, 기술·지식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업 종구조의 고도화 진전 등을 유도하며 기술인력의 수급 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둘째, 인 력구조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변화의 급속화로 기업체는 당장 활용 가능한 숙 련인력의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신규인력의 일자리 확보는 더욱 어려워져 청년 미취업 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여성인력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인 구의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남녀 고용평등법제, 직종 소프트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2.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실적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첨단 산업분야 특히, 녹색산업, 융합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양 성을 위한 핵심기술인력 양성, 재직자 및 현장중심형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기술인력의 고 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1,06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4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기술분야의 컨버전스형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국 38개 대학원 실험실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522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였다. 전문 기술분야의 산업계 근무 기술인력들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사업은 2008년 39개 기관을 통해 약 3만 1천명의 재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42개 관련 기관에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충과 미취업 이공계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중 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은 2008년 739명, 2009년 1,097명으로 총 1,836명의 인 력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제2편 산업정책 93 대학교수(전담멘토)가 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지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는 물론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공계 전문가 서포터즈 사업은 ’08년 90명, ’09년 76명의 교수가 1인1사 중소기업을 담당하여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에 기초한 기술인력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약 10,000개 사업체 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계 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8~11개 업종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지원 하여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대학·기업·정부를 연계하는 중개역 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3개 업종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을 지원하 여 교육·훈련·자격의 현장성 강화와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산업기술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민 모두가 기술 을 친밀하게 느끼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문 화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공계 꿈나무인 중·고등학생들의 산업기술 아이디어 1,075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75건(’08년 35건, ’09년 40건)에 대해 이공계 대학과 연계한 시제품 제작 및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였다. 지역별로 산학협력에 특화된 거점대학을 육성하여 산업집적지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기술혁신 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교과부 와 공동사업으로 2004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년간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는 12개 대학에 총 2,1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에서는 17개 대 학에 3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통하여, 대학-기업 간 맞춤형 기술개발/인력양성 시스템인 ‘가족회사’를 1만여개 확보,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200여건 수행, 지역산업 수요 및 현장 적합형 인력양성을 위 한 5천여명의 현장실습 및 1만여명의 산업계재직자 교육 등의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9년도에는 부처 통합에 따라 이관된 인력사업을 종합, 정리하여 동일한 정책 목표와 일관된 체계로 인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사업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인력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 반을 마련하였다. 94 3.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 추진방향 우선 2009년에 수립한 인력사업 통합 관리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인력사업의 효율적 운 영 및 성과제고를 목표로 부내 인력사업을 동일한 정책목표와 일관된 체계로 통합하고 인력사업의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등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할 고급 R&D인력 양성을 강 화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미래산업 및 전략기술 분야를 선도할 창의력 중 심의 우수인재 육성에 주력할 것이다. 대학과 기업간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에 학생을 참여시켜 교육과 R&D가 연계된 실무 위주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고용연계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양성과 기업 취업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단기적 인 력지원을 확대하며, IT멘토링 등 고용연계 유도형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그 동안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통하여 산학협력형으로의 대학체질개선, 산 학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지역 산학협력의 허브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향후 보다 능동적인 지역 산업체의 참여 유도로 현 장의 중소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산학협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사업의 특 성화 및 내실화 강화, 신성장 및 융합산업에 대한 대응 등 선진형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 함으로 기업-대학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2편 산업정책 95 <표 Ⅱ-2-14>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단위:억원) 구 분 ’09년 ’10년주) ’11년 비 고 산업기술인력 양성 567 744 842 일반회계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82 234 302 전략기술술인력양성(32억), SW전문인력양성(80억) 등 ◦산업현장전문인력역량강화 229 278 288 현장기술인력재교육(155억) 등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지원 185 183 154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12억) 등 ◦인력지원기반조성 33 49 98 산업별 협의체(11억) 등 ◦기타(타예산으로 이관) 7 - - 산학협력중심대학 180 180 180 광역발전특별회계 총 계 747 924 1,022 - 주 : ’10년 예산은 부서간 사업 조정으로 추가된 예산 229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96 제 3 장 지역경제정책 제 1 절 지역산업진흥정책 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박 달 정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2.3조원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구축되었고, 지방R&D의 확대로 그 동 안 소외돼 왔던 지역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 력의 결과, 연평균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 종사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냈고, 지역산업의 생산·수출 증대로 이 어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수도권을 추월하기도 하였다(’05년 1인당 GRDP 수도 권:지방=100:101.4). 그러나, 시·도 등 행정구역단위의 지원체계는 자원투입의 비효율과 시·도간 과열경쟁 이라는 불경제(不經濟)를 낳았다. 행정구역단위별로 자기완결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추구행위와 단기적 성과주의가 원인이었다. 지역은 지역산업기반을 고려하기 보 다는 유망성과 지역선호만을 앞세워 첨단산업 유치를 희망했고, 그 결과 IT·BT 등 일부 산업에만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BT는 10개 지역이 유사중복)하였다. 지역산업의 현실과 희망간의 괴리는 결과적으로 H/W에 대한 과잉투자로 이어졌고, 이것이 기업지원체계의 질을 약화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을 성찰할 때, 세계 선진국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로 경제요소를 분산시키기 보다는 집적화·광역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효율 화·최적화하고 있다. 달리말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의 개념을 광역화하고 제2편 산업정책 97 있는 것이다.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9개 권역으로,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8개 광역지방 계획권으로, 프랑스는 22개 레지옹을 6개 권역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움직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전세계 경제활동의 66%, 기술혁신의 85%가 세계 40대 경제권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뉴욕, 상하이, 도쿄, 런던 등 20대 경제권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은 17위, 동남권은 20위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오사카 경제권의 GRDP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GDP 규모와 비슷하기까지 하다. 이렇듯 우리나라 지역이 세계의 성장지역과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도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바 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도산업은 2008년 1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의 창조적 광역 발전전략’으로 거슬러 간다. 이 발표에서 인구규모(500만), 지리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5 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 경제권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권역설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는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전략산업진흥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국가경쟁력의 그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권역별로 1~2개씩 국가의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도산업은 신성장동력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그리 고 규모의 경제달성을 통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도산업 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3년 이내에 글로벌 유망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선도산업은 이를 위해 총 12개 선도산업과 20개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이를 위해 2009년 2천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9천억원 수준의 재원을 정부주도로 투입할 예 정이다. 특히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성과창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배정을 차등화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2009년의 경우 80%인 1천 6백억원은 사업계획 평 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수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하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98 선도산업은 ‘3년이내 유망상품 창출’이라는 단기적 목표가 명확한 만큼 ‘선택과 집중’이 라는 논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만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권역별 선도산업 선정과 유망상품 발굴에 있어 지역의 의견에 주목했고, 시·도간 이견을 조율했다. 6개월 간 5회에 걸친 시·도 경제국장, 민간경제전문가 등과의 회의로 만들어낸 성과는 아래 표 와 같다. <표 Ⅱ-3-1> 6대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 및 20개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충청권 NEW IT 무선통신 대경권 그린에너지 태양전지 반도체 수소연료전지 의약·바이오 신약실용화 IT융복합 의료기기 후보물질 로봇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기기 풍 력 U-Health 친환경부품소재 전기버스 의료관광 관광객유치 LED 의료바이오 동남권 수송기계 그린카 제주권 물산업 먹는생수 해양플랜트 수 치 료 융합부품소재 기계부품 관광레저 컨벤션 수송부품 인센티브 투어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는 크게 5단계의 계획체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시된 균형위·지경부의 선도산업 예시(안)를 기준으로 시·도간 합의를 거쳐 선 도산업을 확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클러스터 맵 분석,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등 지역·산업 분석과 국가산업기술정책 방향 등을 활용해서 선도산업 세부 특화분야를 도출 하였다. 세 번째로 특화분야 내에서 프로젝트 사업기간인 3~5년 내 육성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경쟁력 원천(유망상품, 부품소재(기능), 핵심기술)을 발굴하였다. 네 번째로 경쟁력 원천에 대한 목표지위를 설정하고 현 지역상황을 분석해서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를 도 출하였다. 끝으로 통합적 사업계획 프레임워크(전략영역 설정, 정책과제 도출, 지원정책 수단도출)에 따라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을 발굴하였다 제2편 산업정책 99 광역선도산업 예시(균형위) 광역선도산업 확정 광역권내 시도간 합의 클러스터 맵, 지역간 네트워크 선도산업 특화분야 도출 완제품, 부품, 모듈, 소재, 서비스 등 포괄 통합기술청사진, 신성장 동력, RIRM 등 유망제품/부품소재/핵심기 술 발굴 특화분야 경쟁목표(지위) 설정 4+9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도출 특화분야의 전략영역 설정 광역권간 협력사업 세부사업 발굴 전략영역별 정책과제 도출 사업계획(안) 타당성 검토 (전문가 자문, 소관과 의견수렴 등)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확정 지원정책수단 도출, 우선순위 연관정책 패키지(SOC, 대학 등) 통합적 사업계획 프레임워크 규제특례 및 제도개선 광역권내 기능별 공간분업 구상 <그림 Ⅱ-3-1>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프로세스 2009년은 선도산업의 원년으로 그 동안 권역별로 수립한 선도산업계획을 평가하고 예 산을 확정하는 한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선도 산업의 총괄주관기관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립, 총괄주관기 관으로서 과제수행기관(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세부과제를 관리하도록하였다. 특히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역내 성과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원단에 총사업비 10%이내 의 사업비 조정권한도 부여하였다. 선도산업은 지역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활용하는 사업으로 유망상품 개발을 위한 R&D 및 개발성과를 매출수출 등의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 등 기업지원 활동에 2009년 2017억원에 이어, 2010년부터는 2,755억원을 지원하였다. 선도산업에 703개 기업 등 1,1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중견중소기업 비중이 8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 대자동차, 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86개 대기업과 셀트리온, 하나마이크론, 금호전기 등 35 개 중견기업, 그리고 대화제약, 한국 실리콘 등 582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60개 대학과 ETRI 등 53개 연구소 등도 참여 중이다. 이렇듯 지역의 주요 기업과 기관이 선도 산업 육성에 참여하여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100 이렇듯 지역 선도산업 육성에 1천여개의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출연연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각종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주도가 되어 R&D 석박사 전문 인력 및 20~30대 청년인력 5,700 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용을 보면 지역의 중소기업이 3900여명, 중 견기업은 322명을 고용하여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이 고용창출을 주도하였으며, 770여명의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20~30개 고용의 비중이 87%에 이르는 등 지역기업의 우 수인력 확보와 지역 고용 인력의 노령화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또한 태양전지, 바이오제약 등 63개 유망상품에 대한 기술개발, 마케팅, 국제협력 등으 로 총 3조원의 매출과 10.8억불의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태양광 분야에서 일본의 산코메탈(주)와 1천만달러를 경북 구미지역에 유치하고, 울산 시에 일본 솔베이케미칼이 2차전지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1천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태양광,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계기반 분야 등에 총 9건 6천만불 투자 유치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663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131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동 력 산업 육성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 으며 ’11년에는 2,850억원지원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 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지역산업과 사무관 이동철 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대 연구개발시설, 정보교류시설, 교육훈련시설, 창업보육시설, 시험생산시설 등을 집적시켜 지역의 기술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경기, 송도, 충남, 광주, 대구, 경 제2편 산업정책 101 북 등 전국 6개소에 단지조성을 추진하여 ’98.6~12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전담할 조직 으로 6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98.9 테크노파크의 효율적 조성·운 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2000년도에는 부산, 포항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착수 하였다. 기존의 테크노파크외에 추가로 산업기술단지를 지정·지원하여 지역산업지원체제 구축 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민간주도의 부산·포항테크노파크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 하였고, ’03.12월에 4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강원, 전남, 전북, 충북)를 지정하였으며, ’04.12월에 2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경남, 울산)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국가주도형 테크 노파크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05.3월 경기북부(대진), ’05.9월 서울 테크노파크, ’08.1월 대전테크노파크가 민간주도형 TP로 신규 지정되었고, ’10.1월에는 제주TP를 지정함에 따 라 전국 16개 시·도에 테크노파크 지정을 완료하였다. <표 Ⅱ-3-2> 전국 테크노파크 현황(’10.12월 현재) 구 분 선발TP(6) 후발TP(8) 민간TP(4) 대상 지역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부산, 포항 충북,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울산 경기 대진 서울 대전 제주 지정시기 ’98.1 ’00.12 ’03.12 ’04.12 ’05.3 ’05.9 ’08.1 ’10.1 테크노파크조성사업 1단계로 종래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2,562억원이며, 2단계 사업으 로는 ’08년부터 ’10년 까지 495억원이다. 그간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점차 테크 노파크는 지역산업의 거점기관으로 성장 중이며, 이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산업정책이 전 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Ⅱ-3-3> 테크노파크 예산지원 현황(’98∼’10)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 사업(인프라 조성) 2단계 사업(S/W 지원) ’98~’03 ’03~’08 ’08~’10 대상TP 18개 TP 선발 6개 후발 8개 전체 18개 총 지원액 3,057 2,562 495 102 테크노파크는 2010년말 기준으로 총 1,422개 업체가 입주하여, 14,711명의 고용창출 성 과를 내는 등 활발한 기업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간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내 다양한 지역산업 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술혁신체계의 중심기관 으로 성장 중이다. <표 Ⅱ-3-4> 테크노파크 현황 <’00년 이전 지정 TP> 구 분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포항 부산 위 치 송도 안산시 동대구 벤쳐벨리 경산시 첨단 산업단지 천안시 포항시 남구 부산시 강서구 부 지 45.3만㎡ 17.8만㎡ 10만㎡ 15.2만㎡ 9.9만㎡ 25.2만㎡ 18만㎡ 30.1만㎡ 주력 사업 정밀기계 부품소재 전자, 기계 정밀 화학 정보통신 전자, 자동차 생명공학 기계,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공학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항만, 물류, 해양 기자재 정보통신 <’01년 이후 지정 TP> 구분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울산 경남 대진 서울 대전 제주 위치 전주시 오창 과학 단지 율촌 산업 단지 춘천,원주, 강릉 울산 중구 창원 경기도 포천시 서울시 노원구 대전 유성구 제주시 부지 10.8만 ㎡ 25.4만㎡ 19.8만㎡ 6.1만㎡ 13.5만 ㎡ 13.8만 ㎡ 2.5만㎡ 8.3만㎡ 5.9만㎡ 10.5만㎡ 주력 사업 기계, 자동차 BT, IT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정밀 화학 정밀 기기 염색 피혁 NT 나노바 이오 정보 통신 바이오 바이오 디지털 나. 지역산업 육성의 견인차 “테크노파크” 공급자 중심의 분산된 지역사업 주체를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또는 연계한다는 방 침하에 2005년 중반부터 지역사업 추진체계 개편작업이 착수되었다. 테크노파크를 지역거 점으로 육성하여 산재된 지역사업의 연계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지역내 혁신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이다. 제2편 산업정책 103 지역사업 추진체계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각종 센터와 인프라를 테크노파크 중심으 로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는 것이다. 통합의 경우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지역특화센터 중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테크노파크로 통합이 결정된 센터가 통합을 완료하였다. 둘 째, 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기능을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여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평가기능은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산업평가단을 부설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셋째, 지역거점기관장의 위상강화 및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 행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09년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본평가는 ’10년 17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경영전략, 주 요사업, 종합성과를 지표로 활용하여 실행되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지원체계의 중심으 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 시한 이후 테크노파크는 다양한 기업지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프로그램을 유기적 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등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지역 내 지원기관 전문 가를 연계하여 마케팅, 기술개발 등 수요자 단일지원창구를 구축, 기업지원 서비스의 질 을 제고하는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운영사업도 그 일환이다. 향후 테크노파크는 첫째, 중앙-시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명 확히 하고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선진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기관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전체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비즈니스 센터로 발전시키 고 시도 단위의 지원 기능을 광역경제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성장 지원, 스타기업 육성,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개편, 현장 밀착형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장 비 활용 극대화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형 테크노파크 모델을 정립하여 한국-개도국 間 새 로운 국제협력으로 이끌고 지역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지역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 원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바탕으로 테크노파크는 해당 시도의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광역경제권 지원 및 국제협력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104 3.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추진 지역산업과 사무관 조영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99년부터 부산(신발), 대구(섬 유), 광주(광), 경남(기계)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역의 전략산업(제조업 분야 는 41개) 중 36개의 전략산업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 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혁신체계의 강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동 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센터 구축 및 지역의 산업발 전 기획조직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설치·운영 등 지역 기술혁신 기반의 낙후성을 감안한 자생적 혁신역량 배태조직(胚胎組織)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전략 산업 연석협의회, 지역산업 진흥위원회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토대인 지역혁신 주체간 유기적 연계체계 형성을 통하여 모범사례 확산 및 공동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네트워 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07년에 9개 지역 1단계, ’08년에 4개 지역 2단계 사업이 종료 됨에 따라 그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07.상반기)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서는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본타당성 조사’ 를 통해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4+9) 추진계획」(’08~’12년, 총 5년)을 수립하고 13개 지역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08, 상반기)를 실시하였다.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4+9)은 그동안 분리・추진된 4개지역과 9개 지역이 통 합되어 추진되고, H/W 위주의 지원에서 S/W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제2편 산업정책 105 사업 구분 대상지역 지원대상 및 내용 국비(억원) 4개지역 사업 1단계 (’99~’03)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섬유, 신발, 기계, 光 ·인프라, R&D, 인력양성 7,023 2단계 (’04~’08)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업지원, 기획단 9,496 9개지역사업 (’02~’07) 비수도권 9개지역 (4개지역 제외)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획단 7,407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05~’09) 비수도권 13개지역 ·4+9사업을 보완하여 인프라,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지원 2,594 Post 4+9(’08~’12) 비수도권 13개지역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업지원, 기획단 7,194 (총 11,355) 테크노파크 조성사업(’97~’08) 전국 ·서울, 대전,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 14개 TP·인프라 구축 2,562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08~’12) 전국 ·수도권 포함 16개 시도 18개 TP ·지역산업육성거점강화, 기술기업육성 등 기업지원 495 (총 830) 지방기술혁신사업 (’04~’13) 전국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기술개발 1,426 (총 1,832) <표 Ⅱ-3-5>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예산투입 현황(’99~’10)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역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 지원사업 체 계 개편’(’09)을 마련하여 지자체 자율기획방식 도입, 지역사업 프로그램 개편, 추진체계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구체적 실천으로 13개 지역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연차 별, 3년단위 실행계획), 지역단위 평가 도입, 지역별 인센티브제 도입・강화, 프로그램 통 폐합을 통한 단순화, 지역특화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지역 거버넌스 정비 실행계획 수립 등의 개선대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의 효율성 강화와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4+9) 추진계획」 (’08~’12년, 총 5년) 종료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지역R&D와 지역인력양성 시스템을 일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범대상 시도는 시도별 총괄기구(지역R&D위원회, 인력양성단)를 설치하여 지역R&D·인력양성사 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하고, 지역에서 바라본 지역사업의 문 106 충 북 강 원 반도체 의료기기 바이오 바이오 차세대전지 신소재·방재 전기전자융합부품 관광문화 충 남 경 북 전자정보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신소재부품 첨단문화 생물한방 농축산바이오 문화관광 대 전 대 구 정보통신 섬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부품소재 생물 전 북 울 산 자동차기계 자동차 생물 정밀화학 RFT 조선해양 문화산업 환경 광 주 부 산 광산업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영상IT 정보가전 해양 디자인 관광컨벤션 전 남 제 주 경 남 생물 바이오 지식기반기계 신소재·조선 디지털컨텐츠 로봇 물류 관광 지능형홈 문화관광 친환경농업생명 바이오 제점·개선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별 기 획·관리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뿐 아니라 지역내 산업육성정책 전반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Ⅱ-3-2> 시·도별 전략산업 분포 현황 제2편 산업정책 107 4.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 지역특화팀 사무관 김진구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특화된 지역산업의 육성이 강조되면서 산·학·연·관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 생적 지역발전 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즉, 지방은 더 이상 국가산업정책의 단순한 집행 단위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새로운 위상 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지역혁신주체인 산·학·연의 보유 혁신역량으로는 지역 업체의 다양한 필요(needs)를 지원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들 간의 연계·협력 부족 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지역차원에서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 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역 내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시키 면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지역혁신특 성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시도 등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산업’ 또 는 ‘지역전략산업’과는 별도로 기초 단위 지역 중심으로 자체 선정한 특화산업에 대해 중 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술개발, 인력양성, 디자인·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 여 혁신을 촉발하자는 것이 이사업의 주요 목표중 하나다. 2010년말 현재 지식경제부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142개의 특화산 업 육성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였고, 현재는 76개 사업단이 지원을 받고 있다. 2010년 도 한 해 동안 76개 사업에 대학, 기업, 연구소, TP 등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여 지역내 특화된 연고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역 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을 강화와 사업화 촉진으 로 지역의 부와 고용 창출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108 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한 해 사업화 성공 220건, 고용창출 2,355명, 매출액 4,300억원 등의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였다. 2010년도에는 특히, 많은 지역별 연고자원의 산업화 수요를 감안하여 연차별 평가 및 지원 금액 등의 조정을 통해 35개의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10년도에 1단계 완료되는 사 업중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수익모델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가 가능한 18개 사업 등 예년에 비해 많은 사업단을 선정·지원하였다. 또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업 단이 지역혁신체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하여 2단계 사업의 사업 주체로 영리법인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전국에서 운용중인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지역혁신센터 등의 지역혁신 인프 라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간의 효율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고산업 과제선정시 지역혁신 H/W 인프라의 활용여부를 우대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의 성과지표화 등을 통해 성과 지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계속적 인 제도개선을 도모해 왔다. 향후에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역에서 지역의 비교 우위자원을 적극 활용, 글로벌경쟁력이 있고 주민소득 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다. <표 Ⅱ-3-6>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544 491 511 557 537 제2편 산업정책 109 제 2 절 산업입지 정책 입지총괄과 사무관 한철희 입지총괄과 사무관 오수만 입지총괄과 사무관 송용식 입지총괄과 사무관 박재용 입지총괄과 주무관 이해광 입지총괄과 주무관 방만희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입지 정책의 목표는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 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 요소인 산 업 용지를 기업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함 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역과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0년대부터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70년대부터는 자유무역지역(舊 수출자유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집적을 통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다. 최근에는 생산기능 이외에 학교, 병원 등 정주여건을 가미한 새 로운 개념의 입지공급 제도인 경제자유구역(’03), 기업도시(’05) 등이 도입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집적과 입주 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 촉진 등을 추구하는 제 도인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은 여전히 산업입지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단지 포함),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농공단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산업입지의 공급을 위해 60년대 초반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산업단지 지정 건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말 현재 지정되어 있는 901개의 산업단지 중에서 약 48%인 428개 산업단 지가 2000년 이후 지정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378개 산업단지가 신규 지정되었다. 이 와 같은 신규 단지 지정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동 110 중인 228개의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51개의 산업단지가 착공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는 지식경제부의 산업입 지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중에는 ‘QWL 밸리 조성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형 산업단지의 비전이 제시되 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유보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닌 기업 직접지로서 산업단지, 항만, 공항의 형태로 14개가 조성되어 있다. 이 중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것은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이며 기존 마산, 익산, 군산, 대불 외에 2005년부터 동해, 율촌에 자유무역지 역이 조성 중이고 2008년말 울산, 2009년초에 김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하드웨어적 입지 제공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공장설립 신청에서 등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 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에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가동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산업단지 대상으로 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는 산학연 협력의 범위가 5+2 광역경제권 체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광역 클러스터를 출범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10년부터 기존 5개에서 8개 산업단지로 확대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 산업단 지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하 고 있다.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이라는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도권 산업단지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제2편 산업정책 111 2. 기업맞춤형 산업입지 확대와 관리 가. 산업단지 현황 우리나라 전체 생산과 수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2010년 12월 현재 40개 국가산업단지(지정면적 802㎢), 434개 지방산업단지(465㎢), 6개 도시첨단산업 단지(0.7㎢), 421개 농공단지(67㎢)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에 36,829개 업체, 지방산업단지에 16,807개 업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111개 업체, 농공단지에 5,014개 업체 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다. 현재 분양률은 국가 99.5%, 지방 92.6%, 도시첨단 100%, 농공 97.2%를 보여 전체 분양률은 96.9%에 이르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중 국가산업단지는 총생산 538조원, 수출 2,142억불, 지방산업단지는 생산 262조원, 수출 1,172억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생산 1,274억원(수출 실적은 없음), 그리고 농공단지는 생 산 44조원, 수출 116억불의 실적을 올렸다. 참고로 2009년 중 국내 제조업 대비 산업단지 의 생산과 수출은 각각 62% 및 79%를 차지하였다. <표 Ⅱ-3-7>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2010년 12월말)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개) 지정면적 분 양 현 황 분양률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국 가 40 802,346 233,034 231,836 1,198 99.5 일 반 434 465,315 144,744 133,967 10,777 92.6 도시첨단 6 745 81 81 - 100.0 농 공 421 67,201 45,477 44,218 1,259 97.2 계 901 1,335,607 423,336 410,102 13,234 96.9 112 <표 Ⅱ-3-8>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2010년 12월말) (단위 : 개사, %, 명) 구 분 입 주 고용 입주계약 업체 가동업체 가동/입주업체 비율 국 가 41,525 36,829 88.7 895,950 일 반 19,338 16,807 86.9 550,211 도시첨단 112 111 99.1 1,001 농 공 5,808 5,014 86.3 129,806 계 66,783 58,761 88.0 1,576,968 <표 Ⅱ-3-9>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구 분 생산(억원) 수출(백만불) ’10.12월 누계 ’09.12월 누계 증감 (%) ’10.12월 누계 ’09.12월 누계 증감 (%) 국 가 5,379,633 4,465,566 20.5 214,225 191,839 11.7 일 반 2,624,990 2,161,244 21.5 117,289 79,264 48.0 도시첨단 1,274 869 46.7 - - - 농 공 437,613 360,364 21.4 11,587 9,035 28.2 계 8,443,510 6,988,043 20.8 343,101 280,138 22.5 나. 기업수요 맞춤형 입지행정 서비스 제공 정부는 기업 수요에 맞는 용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미한 토지 용도변경 사항에 대 해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산집법, ’10.4월 공포)하 였다. 이로써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2단계를 거쳐야 하는 기존의 용도변 경 절차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 1단계 절차로 단축되었다. 또한, 산업용지가 장기간 비효율적으로 방치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미분양 현황 및 공장 미착공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산업용지 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 해서는 시정 조치를 촉구하였다. 끝으로, 정부는 지자체의 입지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2편 산업정책 113 2010년 국내 최초로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이 공장 신·증 설을 결정할 때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기업유치 노력과 사후관리가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단공을 통하여 최근 3년내 신·증설을 경험한 적이 있는 기업 2,340개를 표본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기업이 관할 지자체의 입지 행 정 서비스에 대해 계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2010년 조사 결과, 화순군, 광양시, 제 주시, 영주시, 포항시 등의 순으로 기업 만족도가 높았으며 상위 15개 시·군·구는 언론 에 공개하였다. 정부는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우수 시·군·구 10개에 대해서는 ’11년 기업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동 조사를 매년 실시 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산업입지 환경이 조성되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 QWL 밸리 조성 산업화 초기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초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2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면서 노후화되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은 전통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 지식산업화, 서비스화 등 전반적인 산업구조 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성장동력으로서의 한계에 봉착한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혁신형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거 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구조고도화사업 은 준공된 산업단지의 일정면적(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 이내)을 대상으로 업종 고부 가가치화, 제반 시설의 개선· 확충 등을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08년 중 구조고도화 추진전략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2009년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16개 중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하였 다. 또한, 2010년 4월에는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산집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같은 제도적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4개 시범 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는 2010년 11월 구조고도화 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 제도 정비와 병행하여, 정부 는 산업단지에 대학을 유치하여 현장형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는 산학융합지구의 개념을 새롭게 정책에 도입하였다. 이는 생산중심의 기존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를 설치하여 마 114 이스터고, 특성화고 출신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계약학과 설치, R&D 인 턴십 등을 강화함으써 취업-교육-R&D가 함께 이루어지는 인력 양성 모델을 구현하기 위 한 것이다. 정부는 ’11년중 3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과 과정, 대학 및 교원 평가 방식 등을 현장형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 럼 정부는 구조고도화 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를 일하며 배우 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공간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즉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산업단지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 록 정책 역량을 결집시킬 예정이다. 3. 지역발전형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공장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및 농어 촌 지역 주민의 현지 취업 기회 제공 등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의 한 종류이다.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1970년대의 새마을 공장 육성시책을 시작으로 1983년 농어촌소 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0.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농공단지의 수는 421개단지(67,201천㎡)이고, 입주기 업체 수는 5,808개사인데, 지역별로는 전남이 939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 911개 사, 경북 906개사, 경남 901개사 등의 순이다. <표 Ⅱ-3-10> 시·도별 지정현황 지역 중부권 147개 호남권 87개 영남권 125개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단지수 (421개) 1 43 90 38 1 49 49 3 1 2 4 61 79 업체수 (5,808개) 5 397 911 787 62 631 939 58 22 75 114 906 901 제2편 산업정책 115 ’10년말 현재 평균분양률은 97.2%로 국가단지(99.5%)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일반단지 (92.6%)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특히 산업용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권 주변(부 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은 100%이다. 고용인원은 130천명으로 국가산업단지 포함 전체산업 단지 고용인원 1,524천명중 8.5%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44조원을 생산, 116억불을 수출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07년 12월 농공단지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의식이 고 조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동 활성화 대책에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농공단지”를 비전으로 하여, ①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산규단지 조성확대 방안 ②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③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강화 방안 ④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동시에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입지규제 개선방안들을 즉시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는 ’08년부터 산·학·연 연계구축 지원 등을 통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08년부터 ’10년까지 1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56억원을 11년 예산으로 편성하 였다. 농공단지 클러스터는 전국 12개 미니클러스터(MC, 산학연협의체)가 구성되어, 이를 통 해 다수의 업종·기술별 전문가가 기업 성장 촉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미니클러스터에 는 산학연 관계자 총 491명(기업 389개사)이 참여하여 기업의 애로과제를 발굴 및 해결하 는 등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 간 총 1,792건의 과제발굴, 워크 숍, 세미나, 기업간 교류회 등의 산학연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시제품제작, 국내외 마케팅, 전문가멘토 활용·지원 등 총 599건 의 기업의 현장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해결지원 중이다. 116 정부는 앞으로도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 리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운영제도를 개선하며,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개보 수를 위한 예산 지원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4. 지역선도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가. 자유무역지역 제도 및 현황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 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 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를 대상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광역 지방자 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의 관리는 입지조건에 따라 산 업단지형, 항만형 및 공항형으로 구분되며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형은 지식경 제부, 항만형 및 공항형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7개(면적 6,336천㎡)가 지정되어 주로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항만형 및 공항형 자 유무역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및 인천국제공항 6개(면적 26,001천㎡)가 지정되어 주로 물류업 중심의 기업이 입주하여 국가나 지역 경제에 기여하 고 있다. 참고로, 기존 익산자유무역지역은 부지 및 건물 등 국유재산이 입주기업 등에게 매각됨 에 따라 2010.12월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 해제되어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었다. 한편, 제도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1970.1월 수출·고용 등을 위하여「수출자유지역설치 법」이 제정되었고 2000.1월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 제2편 산업정책 117 여「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2004.3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된 바 있다. <표 Ⅱ-3-1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산업단지형 구 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ㅇ소재지 경남마산시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강원동해시 전남순천시 울산광역시 전남김제시 ㅇ지정일 1970.1.1 2000.10.6 2002.11.21 2005.12.12 2005.12.12 2008.12.8 2009.1.6 ㅇ총면적(천㎡) -공장용지 -표준공장 (동수) (표준공장연면적) -기타(도로,시설) 1,043 714 83 (7개동) (89) 246 1,256 1,007 94 (8개동) (64) 155 1,157 941 93 (7개동) (57) 123 248 182 18 (2개동) (11) 48 343 268 - - - 80 1,297 - - - - - 992 - - - - - ㅇ입주업체수 (가동업체, 외투업체) -표준공장수(가동업체) -자가공장수(가동업체) 94 (64, 54) 21(4) 77(60) 29 (15, 14) 9(9) 14(5) 35 (32, 30) 6(3) 29(29) 7 (5, 3) 2(5) 2(-) 2 (2, 2) - 2(2) - - - - - - - - ㅇ입주율(%) -자가공장(천㎡) -표준공장(천㎡) 100 714 83 75 762 57 97.2 937 32 10.5 105 10 19 51 - - - - - - - ㅇ수출(’10.12)(천$) 수입(’10.12)(천$) 3,774,318 2,442,217 136,023 17,632 370,626 87,211 4,922 1,986 126 15 - - - - ㅇ투자유치(천$) (외국인투자, 천$) 215,275 (137,897) 425,213 (50,842) 412,018 (40,988) 9,652 (143) 499 (499) - - - - ㅇ고용(’10.12)(명) 8,085 802 3,435 86 37 - - 주요 입주업종 제조업, 물류업, 무역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 ㅇ임대료 -건물1층 -토지 *외투1천만불이상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은 10년무상 965원/㎡/월 130원/㎡/월 678원/㎡/월 86원/㎡/월 723원/㎡/월 64원/㎡/월 802원/㎡/월 69원/㎡/월 - 98원/㎡/월 - - - - ㅇ 관리기관 마산자유무역 지역관리원 군산자유무역 지역관리원 대불자유무역 지역관리원 동해자유무역 지역관리원 율촌자유무역 지역관리원 조성중 (’09 ~ ’12) 조성중 (’09 ~ ’11) ㅇ 관리권자 지식경제부장관 118 - 항만형·공항형 구 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인천국제 공항 ㅇ 지정일 ’02. 1. 1 ’02. 1. 1 ’03. 1. 1 ’08. 12.. 8 ’09. 3. 30 ’05. 4. 6 ㅇ 면적(천㎡) 9,565 8,879 2,405 709 1,429 3,014 ㅇ입주기업체 수 (외투기업) 46(43) 20(19) 15(1) - 14(10) 14(2) ㅇ화물유치량 1,593천TEU 299천TEU 329천TEU - 134천TEU 14,616천톤 ㅇ투자유치 (외국인 투자) 7,521억원 (80,061천$) 2,225억원 (42,727천$) 1,610억원 (146,364천$) - 1,373억원 (1,577천$) 234억원 (21,260천$ ㅇ관리기관 -지방해양 항만청 -부산항만 공사 -지방해양 항만청 -컨테이너 공단 -지방해양 항만청 -인천항만 공사 -지방해양 항만청 -지방해양 항만청 -서울지방 항공청 -인천국제 공항공사 ㅇ관리권자 국토해양부장관 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재, 원자재 등 생산·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및 물 류업·무역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하는 물품(중계무역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유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지가액의 1%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하는 내국물품과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물 품,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건축허가, 공장 설립,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신고 등에 대한 One-Stop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임대료 감면 및 법인세, 소득 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05.9 월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2008.5월에는 조선기자 재산업 중심의 대불자유무역지역조성을 완공하였으며 2010.7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 계획 제2편 산업정책 119 에 따라 지정된 동해 및 율촌 자유무역지역이 조성 완료되었고 현재 2008.12월 및 2009.1 월 신규 지정된 울산 및 김제 자유무역지역은 2012년 완공 목표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제조업 및 물류업과 더불어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도 자유무역지역 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자유무역지 역 지정 확대,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선 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5. 기업 환경 개선 가. 공장설립 관련 입지 규제 완화 정부는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기업하 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제3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업애로사항을 국가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범위 축소,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기준 마련,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제 도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범위 조정 및 토지이용의무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장을 설립하는데 많 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공장설립관련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온라인 클릭만으로 공 장설립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10년 11월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을 전국확산하여 운영중에 있다. 나. 고객지향형 공장설립 지원체제 구축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여 공장설립 민원인의 비용·시간 등을 단축시킴으로써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12월 한국산업 120 단지공단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0년 12월 현재 전국 14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 14년간 19,457건의 무료 대행을 통해 약 345억원의 기업비용 절감과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 고객지향형 공장설립 지원체제 구축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여 공장설립 민원인의 비용·시간 등을 단축시킴으로써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12월 한국산업 단지공단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재 전국 14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 13년간 17,205건의 무료 대행을 통해 약 345억원의 기업비용 절감과 2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Ⅱ-3-12>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상담 842 1,323 1,984 1,775 1,339 1,711 1,918 2,358 2,422 2,538 2,486 2,499 3,083 2,734 29,012 대행 206 860 1,625 1,401 1,086 1,270 1,358 1,620 1,599 1,769 2,022 2,032 2,514 2,352 21,714 승인 132 770 1,364 1,344 977 1,091 1,177 1,423 1,474 1,502 1,838 1,897 2,216 2,252 19,457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은 운영하던 일선 시· 군·구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공장설립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부터 구축하여 2000년도에 전국으로 확대·운영하던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Factory Establish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민원인들이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시스템으로, 공장설립 및 등록, 공장 인·허가 관련 표준화된 DB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기업은 신뢰성 있는 정보자료를 실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장설립 관련 민원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공장등록증명 서등 제증명의 전국 On-Line발급으로 인하여 시간·경비 등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2편 산업정책 121 또한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로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정책담당 부서에서는 전국의 공장설립 현황 및 공장건축면적의 증가추이, 공장의 가동률 및 지역의 생산활동 동향 등 실물경제의 통계자 료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서비스는 민원인의 공장설립승인 신청, 지자체 내부의 처리절차, 민원인에 대한 승인여부 통보 등 공장설립승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객지향 지원체제로서 2010년 11월부터 서비스의 전국 확산 을 통해 매년 529억원 이상의 기업비용 절감과 공장설립에 따른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하 고 기업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측량업체로 등록 (’07.8)시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및 환경성 검토 등도 지원토록 하였고, 공장설립지원센 터가 대행 신청하는 승인건에 대해서 20일내 지자체의 의견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도(산집법 제13조 제4항 신설)를 도입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 대상기관에 공장설립지원센터 를 포함시켜 민원행정공부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2개센터에서 운 영하던 일괄대행(측량, 환경)센터를 3개센터(서울, 천안, 수원)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Ⅱ-3-13> 측량 및 환경 대행실적 (단위:건) 구 분 측량 환경 실적 설계도서 (측량) 사전 재해 소계 사전 환경성 배출 허가 소계 2008년 50(30) 41 91 25 137 162 253 2009년 160(88) 2 162 13 255 268 430 2010년 60(40) 1 61 71 137 208 269 계 210(118) 44 314 109 529 638 952 122 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경험했다. 세 계의 동정어린 눈길을 받던 나라에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LCD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5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산업단지가 그 중심에 있었다. 생산, 수출, 고용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산업단지는 우리가 무 역 11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도(’09년 기준) 국 내 제조업 수출의 75%, 생산의 60%, 고용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6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단순 생산기능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 이라는 시대적 사명은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지식기반형 경제 페러다임 시대”에는 명확 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하고, 물류 및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지원서비스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교통·교육·문화 등 기반 인프라가 낙후되어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의 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6월 제45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 를 “지식과 정보교류”에 의한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05년도 정부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주력산업의 집적도 및 정책부합 성이 높은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7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 추진하였다. 7개 시범단지를 통한 클러스터사업의 성과는 ’06년 12월 혁신클러스터 정책 성과보고회 를 통하여 시범단지의 산학연 연계 및 R&D역량이 개선되는 등 정책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06년 8월 산업연구원의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시범단지의 혁신역량이 최초 정책설계 시점인 ’04년 3월 실리콘밸리의 51%수준에서 ’06년 8월 현재 60%수준으로 향상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평가 지표 중 “산학연 연계”와 “R&D역량”면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역량개선이 기업 활동 전반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생산, 수출, 고용 등 모든 면에서 제2편 산업정책 123 견고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07년 11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확대 및 발전방안” 정 책 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기존 7개 시범단지 외에 인천 남동, 부산 명지녹산, 대구 성서, 대구 성서, 전남 대불, 충북 오창 등 5개 산업단지를 추가 사업 대 상단지로 확대 지정하였다. 정부는 12개 대상단지를 산업단지별 특화클러스터로 구축한다는 전략 하에 창원은 세 계적 첨단기계산업클러스터, 구미는 디지털전자클러스터, 울산은 자동차부품의 글로벌공 급기지, 반월시화는 첨단·부품소재 글로벌공급기지, 광주는 세계적 광산업클러스터, 원주 는 첨단전자의료기기산업의 거점, 군산은 자동차·기계부품 클러스터, 인천 남동은 첨단 기계부품공급기지, 부산 명지녹산은 기계조선부품산업의 거점, 전남 대불은 중형 조선산 업 클러스터, 대구 성서는 메카트로닉스 융합거점, 충북 오창은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로 특화 발전시키다는 전략이다. <표 Ⅱ-3-14>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9) 단지명 특화업종 입주기업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불) 고용 (명) 지정 시기 창 원 기 계 1,893 424,399 17,542 80,015 ’04년 구 미 전기전자 1,265 612,710 36,253 65,884 ’04년 반월시화 부품소재 12,548 434,106 6,360 195,635 ’04년 울 산 자동차 1,116 1,297,185 57,239 101,677 ’04년 군 산 자동차 496 57,438 2,326 13,246 ’04년 광 주 광(전자) 526 20,856 2,269 10,589 ’04년 원 주 의료기기 234 15,209 1,094 10,589 ’04년 남동(인천) 부품소재 5,507 159,559 2,714 75,054 ’07년 녹산(부산) 조선부품 1,451 76,422 2,535 26,600 ’07년 대불(전남) 중형조선 263 11,070 94 7,720 ’07년 성서(대구) 메카트로닉스 2,536 11,584 3,205 52,823 ’07년 오창(충북) 전자정보 128 6,094 454 1,569 ’07년 12개 지정단지 합계 27,963 3,126,632 132,085 641,401 - 124 지난 5년간 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내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중 심으로 하는 한국형 클러스터 모형이 구축됨으로써 지역내 혁신주체간 지속적 네트워크 활동과 다양한 산학연 공동협력의 기회 제공으로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 하였다.(5년간 참여회원 약 2배, 네트워크 활동(교류회, 워크샾, 정기회의) 약 3배 증 가) 사업기간 동안 대상단지의 생산(54.8%)·수출(59.6%)·고용(10.2%)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다. 산학연 연계·협력 증 대로 사업 참여기업이 최근 4년간(’04~’08) 기업간 연계, R&D 투자액 등 혁신역량이 최대 약 150%까지 증대 되었다. 또한, 클러스터 온라인 네트워크(www.e-cluster.net)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주체 간의 실시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정기회의, 포럼, 세미나 등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 활동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와 더불어 혁신클러스터 국제회의(’05.9),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의 날 행사 개최(’06.6, ’07.6, ’08.11, ’09.11) 및 지역 혁신박람회(’05.10, ’06.11, ’07.9, ’09.7, ’09.7) 전시부스 운영을 통한 기업, 대학, 연구소, 지 원기관 등 지역혁신 주체들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 분위기 제고에 이바지 했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활 동반경이 단지 밖으로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단지 내 부족한 혁신자원 확충을 위한 클러스터의 개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업대상 단지를 기존 12개에서 5+2 광역경 제권에 맞추어 193개 단지(거점단지 25개, 연계단지 168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클러스 터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역클러스터의 본격 추진을 대내외에 알리고 광역권별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자 ‘권역별 광역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수도권 (4.20), 동남권(4.21), 충청권(4.27), 강원권(4.29), 대경권(5.4), 호남권(5.7)) 제2편 산업정책 125 <그림 Ⅱ-3-3>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단지 확대 비젼선포식을 통해 수도권은 지식기반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허브, 충청권은 대한민 국 NEW IT 허브, 대경권은 동북아 IT 융복합산업 거점 구축,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 기 간산업의 거점, 호남권은 친환경 녹색산업의 동북아 거점, 강원권은 생명건강산업 창조· 거점으로 구축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가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광역클러스터의 비전을 “글로벌 스타 클러스터와 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산업단지가 광역권 경제를 선도하는 성장거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근원 으로 거듭나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년도에는 e-클러스터의 영문 홈페이지 개편(’11.5)과 더불어 해외 클러스터 와의 실질적 교류기반 구축과 협력을 위하여 한국과 주요 국가별 산업협력위원회 등의 정부간 협의체를 활용, 적극적으로 미니클러스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 독일, 미국, 헝가리, 브라질, 중국, 일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와의 양자간 R&D 프로젝트를 도출 126 하고, 타 기관의 다자간·양자간 국제공동 R&D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 전문기업”을 양성하여 실효적인 국제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1년 신규사업으로 기업주치의센터가 반월·시화, 구미, 창원, 광주의 4개 산업단 지에서 시작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아이템을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상시 상담하 면서 정부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밀 착형 성장코칭 전문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중견 기업으로 성장·육성시킬 계 획이다. 제2편 산업정책 127 제 3절 기업지방이전·투자 및 고용 촉진정책 지역투자과 사무관 이화옥 지역투자과 주무관 남경탁 1. 개 요 2004년부터 시작한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이 2010년 들어 7년차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세 제지원, 금융대출 등을 시행해 왔으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지속됨에 따라 2004년 1월 국 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고, 그 세부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 원기준(산업자원부고시)」을 제정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행정, 인구, 산업, 교육 등 많은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주택,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발생을 감안, 정부는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형성 등과 함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다. 글로벌 차원의 지역간 경쟁시대에서 지역 스스로의 역량과 협력을 통한 자생적 발전모 델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임을 고려, 기업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 기업지방이전 지원제도 가. 보조금 지원 ① 지원대상 보조금지원은 지방이전기업에 부담을 경감시켜 지방이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인데 지원대상, 요 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세부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128 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를 ’04년 5월25일 제정하여 그 동안 6차례 개정하였으며 제6차 개정(’10년 1월 4일) 고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을 제외한 업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기업이다. 여기에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개운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는 제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 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 포시, 화성시)이 해당되며, 동 지역에 해당되더라도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7호와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된다. 여기서 낙후지역은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8호에 의한 특수 상황지역(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 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 진 특별법 제8조 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 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을 말한다. 한편,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대상 기업도 상시고용인원규모에 따라 확대해 온 바 제2차 개정(’05년 6월 11일) 고시에서는 종전 기업규모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 상으로, 그리고 제4차 개정 고시에서는 30명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업장 형태 및 이전형태에 따라서도 특례를 두어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미만인 기업이 지방으로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공장, 본사, 연구소의 전부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지방의 성 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에 지방분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인 경우가 그것이다. 제2편 산업정책 129 ② 지원 보조금의 종류 및 범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종류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 육훈련보조금이 있다. 입지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토 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 조금을 말한다. 개별입지의 매입금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 적의 산업단지 내 부지의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범위 는 분양가,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 매입가의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70%까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입지보조금 신청은 분양, 매입 또는 임 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이다. 임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임대료의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까지이다. 그러나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 대 계약서상의 기간중 10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단위로 설정하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 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하고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 건별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한다. 투자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 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 원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실투자금액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 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70%까지이며 신청기한은 이전부지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부터 1년 이내이다. 고용보조금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원범위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 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하는 금액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고용보조금 시청은 지방이전에 따른 사 업 개시 후 3년 이내이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 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 는 보조금을 말한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130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특례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국비:지방비가 70:30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비율 특례를 적 용하여 국비를 상향 지원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보조금 총액의 20%미만 교부지역은 75:25 이러한 지역으로 현재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 남도, 제주도가 해당된다. ㉯ 낙후지역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는 90:10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총액의 20%미만 교부지역이면서 낙후지역은 95:5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이전 건당 6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소재지의 기업이 지방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 은 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신청도 가능하다.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 체(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는 동 서류를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는 지식경제 부에 보조금 교부를 요청하고 지식경제부는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이라야 하므로 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기업간에 지방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전결정이 있어야 한다. ③ 보조금 수혜기업의 준수사항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취지에 맞게 몇 가지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편 산업정책 131 ㉰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부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 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토지 등을 임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 후 5년이내 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또는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이전기업이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 급받은 날부터 지원받은 인원규모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세제지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지원하고 있다. 132 <표 Ⅱ-3-15>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 기한 현 소재지 이전대상지 국 세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 ’11.12 대도시권내 대도시 밖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지방 광역시, 지방 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는 5년간 100%, 2년간 50%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소득세·법인세7년간100%, 3년간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외광역시, 수도권인접지역, 지방 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 등으로 이 전시는 5년간100%, 2년간50% 공장 또는 본사 3년이상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밖 (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 지 방 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12.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대도시 밖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지자체조례, 제주도) 공장 ’12.12 대도시권내 대도시 밖 주) 동일한 세목의 감면 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국세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이전기업이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 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산업단지는 제외) 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동법 제61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제2편 산업정책 133 다른 하나는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를 7년간 100%, 그 후 3년간은 50% 감면하는 것이 대표적인 지원 예라 하겠다. 지방세는 지방이전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 고, 재산세를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다. 기타 지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조금지원, 세제지원 외에 기타 지원으로 금융지원과 종전부지 매입지원 및 지자체에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을 들 수 있다. ① 금융지원 한국산업은행이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시 소요 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2,000억원(시설구입자금의 100%이내)을 운용하고 있다. ② 지방이전·투자기업 종전부지 매입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후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 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당해 기업이 지방이전에 따 른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 향후 계획 ① 지원성과 ’04년부터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을 통해 247개의 기업이전에 총 2,309억원을 지원하여 5 조7천억원의 투자 유치와 1만8천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방의 지속발 전에 기여하였으며, 지원금액 대비 약 25.8배의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4 <표 Ⅱ-3-16> 지방이전보조금 지원현황(’04∼’10년 ) (단위: 억원, 개 , 명) ’05년이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계 국비지원 432.5 238.4 234 434.5 870.14 826.63 2209.54 지원건수 74(67) 57(52) 73(56) 51(34) 52(38) 92(71) 307(247) 기업투자 10,844 7,796 8,246 14,290 15,807 16,433 73,416 신규고용 3,956 3,447 3,355 3,552 3,482 6,760 24,552 ② 향후 개선방향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보조금지원의 수도권인근 지역편중 해소와 투기적 성향이 있 는 입지보조금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유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 제고방안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우량기업을 유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3.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그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감면,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방이전 촉진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비해 기존의 지방소재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및 고 용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고용보조금 사업시행공고와 지원기 준 고시를 거쳐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 경 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위 축과 고용부진 상황을 극복하여 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 모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의 신규채용인 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신규채용 1인당 50만원, 12개월 제2편 산업정책 135 이내)하는 사업으로 지방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의 적격성 여 부를 검토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표 Ⅱ-3-17>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절차 지방기업 지자체 지식경제부 지자체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검토 및 국비신청 → 국비 교부 (중복수급 여부조회) → 1) 지방기업에 국비+지방비지급 2) 사후관리 * 각 지자체는 지방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이행상태를 매월 확인하며, 3개월단위로 자금을 지급 (부정수급 방 지차원에서 실적확인후 지급) 2010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13개 광역시·도에 소재 한 1,407개 지방기업의 신규채용인력 7,853명을 대상으로 총 28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지 방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성장모멘텀을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표 Ⅱ-3-18> ’10년 시·도별 지원현황(비수도권 대상) (단위:백만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434 1,888 1,283 1,299 2,263 1,346 2,151 2,764 2,299 2,112 3,575 4,262 323 28,000 자료 : 지식경제부 또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유인이 되었고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함으로써 국정과제(7% 성장, 300만 일자리 창출) 수행에 직접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동 제도가 지방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된 점을 감안하여 2009년도까지 정부지원예산이 540억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도 28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년도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 136 성 있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국회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고 용보조금 지원의 지역편중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별 전년도 보조금집행실적, 설비투자 액, 취업자수, 지역의 낙후도 등의 지표를 반영하여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함으로써 지역편중 지원문제를 개선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제조업에 한정하여 지원했던 것을 S/W개 발, 엔지니어링, 창고·운송업 등 제조업지원서비스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업 종을 확대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지역 지방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시 제출 해야 했던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 복잡한 신청서류 대신에 총괄신청서 제출로 갈음 하고 각종 증빙서류는 지자체가 자체보관 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그러나 ’10.5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통폐합과정에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11년부터 지방기업 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제 3 편 부문별 산업정책 제 1 장 신산업 정책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정책 제 3 장 주력산업 정책 139 제 1 장 신산업 정책 제 1 절 신성장동력 성장동력정책과 김파라 사무관 1. 개 요 (1)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단기위기 대책과 더불어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었으며 수익창출 모델도 그간의 ‘쫓아 가기型(Catch-up model)’에서 ‘선도型(Trend-setter model)’으로 바뀌지 않으면 현 경쟁력 유 지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21세기 전세계적 자원·환경 위기 및 초 고령 사회에 대비한 준비와 녹색성장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 성장동력 발굴에 돌입하였다. 첫 걸음으로 2008.4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전문가 360여명이 참여한 신성장동력 기획 단(단장: KAIST 서남표총장)이 구성되었다. 민간 기획단은 6개월간 국가비전 관점에서의 적정성 검토, 의견수렴을 거쳐 2008.9.22일 에너지·환경 등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제시하였다. 그 후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 기획단이 건의한 22개 신 성장동력1)을 토대로 서비스 분야를 보완해 2009년 1.13일 향후 5∼10년 이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최종 선정하였다. 1) 민간기획단 발굴 6대분야 22개 동력(08) : 에너지·환경(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 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수송시스템(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New IT(반도 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 송통신 융합미디어), 바이오(바이오신약·의료기기),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문화콘텐츠) 140 <표 Ⅲ-1-1> 고부가 서비스산업(5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6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녹색기술산업(6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신성장동력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청사진으로 미래성장의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자 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6개 녹색기술산업,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 산업을 창출해 낼 6개 첨단융합산업,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 능한 5개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포함된다. 각 부처별 제안 사업중 「시장성」,「파급효과」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녹색성장 연관성」을 보조 척도로 활용하여 발굴하였으며 시장성숙도에 따라 동력화 시기를 단기(5 년 이내), 중기(5~8년), 장기(10년 내외)로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로 하였다. (2)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2009.1월 신성장동력 발굴 이후 4개월간 집중적 노력으로 2009.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함으로서 신성장동력 지원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17개 신성장동력별로「세부추진계획」(200대 정책과제)을 수립하였고, 기능별로 인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기술전략 지도를 제시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41 기술전략 지도 인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재생 탄소저감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 첨단그린도시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바이오·의료 고부가 식품 헬스케어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관광 17개 신성장동력별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 녹색기술 산업 첨단융합 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동력별 기능별 (3) 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2009.7월 민간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R&D 에 대해 과감히 세제 지원하였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일반기업은 3~6%에서 20%로, 중소 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9.11월 총리실 주관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안 전기준 제정, 기존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허가 면제 등총 175개 신성장동력 규 제 개혁과제를 확정하였다. 2. 2010년 주요시책 (1)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 2010년 1월 신성장동력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체계적,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성장동력 민간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대표기업의 투자 실적 분 석 및 투자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투자정보 및 기술동향자료 제공, 재 정·세제지원, 신성장동력 분류체계 명확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142 (2) 신성장동력 장비사업 착수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방안」(2009.8월) 을 통해 내실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을 위해서 자립화가 미약한 (국산화율 35%)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2010년부터 장비상용화 R&D를 추진하였다. 신성장동력 장비는 ‘신성장동 력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장비’를 의미하며 지원대상인 7대 장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가 포함된다. 2010년은 시범사업 차원 에서 시급하고 조기 성과 도출이 예상되는 바이오, 방송, LED 3대 분야에 150억원을 지원 하였다. 한편,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2)를 진행하여 11년 이후 중장기 장비 R&D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성과도출 2009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단기상용화 및 설비투 자 효과가 큰 대형 R&D를 1년간 지원한「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09.7~’10.12, 10 대분야 52개 과제, 1,750억원)가 종료되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특히 로봇, LED 등에 1.98조원 투자를 유발해 당초 계획의 123%을 달성했으며 5,62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또한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MOCVD, 차량용시스템 반도체 국내 최초 개발, 세계 최초 모바일 RFID 칩 개발에 성공했다. 상용화 측면에서는 디스플레 이·LED장비는 국내수요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감시로봇, 바이오시밀러는 해외 수 출까지 성공 하였다. 또한, 대부분 과제가 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수혜가 크고 대기업간 협력사업도 포함되어 지나치게 경쟁적인 국 내 기업 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1~15년 약 5,700억 국비 지원의 타당성 인정 (2010년 9월)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43 <표 Ⅲ-1-2> 스마트프로젝트 10대분야 주요 내용 지원분야 주요내용 1 바이오제약 바이오 시밀러 중 상업화 단계 품목 집중 개발 2 로봇응용 단기실용화 가능한 수술로봇, 감시로봇 집중 지원 3 신재생담수플랜트 중소형 신재생 담수플랜트 시장 집중 공략 4 LED응용 자동차 전조등, 식물공장, 장비 등 LED 응용기술 5 시스템반도체 모바일·디지털가전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 6 차세대디스플레이 OLED의 양산화·생산성 향상 핵심원천기술개발 7 그린카 자동차 연비 개선기술, 그린카 부품 경쟁력 강화 8 청정석탄에너지 저급탄을 무공해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공정개발 9 RFID RFID 리더 장착 스마트폰과 USIM 칩 개발 10 방송장비 디지털 TV 중계기 등 방송장비 국산화 (4) 신성장동력 성과촉진전략 (2010.12월) 2010년 12월 신성장동력 성과촉진전략을 발표해 신성장동력 발전단계와 산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산업연구원)에 따라 8개3) 신성장동력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조기 성과도출을 위 해 전략품목 뿐만 아니라 관련생태계 (소재, 중간재, 서비스 등)의 동반성장을 중요한 과 제로 제기하였다. 또한 육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금융,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세제지 원 등 산업 생태계 공통 인프라 확충과 혁신기술도입기 단계, 산업화 초기단계 등 발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이 발표되었다. 3) ① 조기성과도출 가능 5개품목 : LED 응용, 시스템반도체, 태양전지, 콘텐츠, 지능형 그린 자동차부품 ② 성장 잠재력 큰 3개품목 : 바이오의약품,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144 <표 Ⅲ-1-3> 전략품목과 산업생태계간 연계관계(산업연구원) 전략품목(8개) 관련 산업생태계(5개) ·LED응용, 차세대디스플레이, SoC ·차세대방송통신융합산업(IPTV, 실감DTV)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산업 ·지능형 그린자동차부품, SoC ·그린카산업 ·콘텐츠, 차세대무선통신, SoC ·차세대무선통신산업 ·바이오의약품 ·고령친화산업 4. 향후 계획 신성장동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추진전략으로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국가발전을 실현하는 우리 경제의 희망동력이다. 2009년은 원년으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육성의 기본틀을 완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스마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2011년은 신성장동력 3년차로 그간 추진 현황을 점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를 더욱 촉진해 나갈 구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45 제 2 절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성장동력정책과 임채욱 사무관 1. 추진배경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통신기술과 IT 인프라에 기반한 정보화시대를 지나 기술과 산 업간의 창조적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로 급속히 재편 중이다. 최 근 스마트폰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혁신적인 융합 제품이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만들어 내며 융합시장규모는 급팽창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해외 융합시장규모가 2008년 8.6조 달러에서 2018년 68.1조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융합산업은 녹색성장과 더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의 보고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융합은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부가가치화의 핵심 수단이자 중소기업들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돌파구로서 주목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융합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다. 2006년부터 개별 부처차 원에서 산발적으로 융합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녹색성장전략 등과 비교할 때 체계적이 지 못했다. 특히, 기존 칸막이식 산업구조의 틀에서 만든 법·제도에 갇혀 산업전반의 융합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선진 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융합신시장 창출을 뒷받침 하기 위한 법적인 인프라로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2010년 3월 26일 지경부 장관 주재로 산업융합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초로 산업 융합촉진법 제정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이 행사를 계기로 산업융합을 본격 이슈화 하였으며, 기업 여론조사, 융합신제품 사례 발굴 등 전방위 홍보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 모멘텀을 확보해 나갔다. 146 관계부처입법예고(’10.5.11~5.31)와 공청회(’10.5.12)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 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융합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관련 되어 있어서 부 처 합의안을 도출하기 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개별부처 의 설득작업과 병행하여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수차례의 조정회의도 거쳐야 했다. 끊임없 는 설득과 협의를 통해 드디어 작년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작년 9월 30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심의과정은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12월 1일 소관 지경위를 통과하 고 12월 7일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예산안 처리 문제 등 정치적인 돌발 변수로 연내 국회 통과는 끝내 좌절되었 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없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법안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감안할 때 국회통과는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3. 산업융합촉진법 주요내용 산업융합촉진법은 선언적 성격의 한계를 극복한 실효성을 갖춘 기본법으로서 총 7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 및 교류,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 보급지원, 국제협력, 정부 출연·융자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법령상에 기준·규격· 요건 등이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 제도(fast-track) 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 해 기준·규격 등이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협의·심사하 여, 최대 6개월의 범위(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내에서 적합성 인증을 처리하도록 하 였다. 둘째, 대기업에 비해 융합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창의성과 풍부한 융합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연결될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한, 각종 산업융합시책을 전담 시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문가 파견, 연구 장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업융합 관련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47 기업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타인의 특허 등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관련 당사자간 중개·알선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융합 신제품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품 허가前이라도 안전성·시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 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처 단위의 융합업무를 조정하고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융합 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융합특성화 대학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 련하였으며, 산업융합촉진을 위해 민간이 자율 결성하는 융합포럼이나 異업종기업 교류단 체 등 설립·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4. 향후 계획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융합촉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법안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 속입법을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2011년 하반기에는 법적·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업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 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적·제도적인 기반 위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융합’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시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법 시행 전이라도 융합신 제품의 시장출시 애로 사례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 하고, 2011년 상반기 중에 산업 전반에 융합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전략” 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이해해 나갈 것이다. 148 제 3 절 나노융합 산업 나노융합팀 정대환 사무관 1. 산업현황 나노기술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크기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종래의 기술과는 지배법 칙 및 발상이 다른 혁신기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으며, 현재의 경제적·기술적 정체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에 나노분 야 글로벌 기업의 나노기술전략이 개별 R&D에 머물지 않고 상용화까지 연계한 전주기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Lux Research, 2008), 2007년 나노기술 관련 기업들이 나노 기술을 활용해 총 1,47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 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현 재의 나노기술 발전단계는 대략 ‘Nano- enabled’ 영역인 기술개선의 단계에 있으며 일부기 술은 기술혁신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나노융합산업은 신수종 cash-cow산업으로 국가경제 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융합산업 형태로 진화·발전중이다. 세계 나노융합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까지 2.95조 달러 규모(반도체 제외 시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며, 우리나라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22.6%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나노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나 미국대비 66%, 2위 권인 일본·독일 대비 73%로 기술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후발국인 러시아, 중국 등도 정부의 집중투자 노력으로 4위권 수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주요시책 정부는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1~’20)을 수립하여 ‘세계 일류 나노강국 건설’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49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제1기, 제2기 계획에 의거 추진해 왔던 나노기술 사업성과들을 바탕으로 나노기술 산업화 촉진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한다. 지식경제부는 나노융합산업의 글로벌 시장선점 및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 에서의 나노융합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09.3 월)」을 수립하였고, 동 전략의 세부시행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가. 나노기반 원천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년 계속과제와 신규과제에 총 291억원을 지원하였고, 소자 및 소재개발, 장비 개발, 안전성 플랫폼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포 함한다. 나.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R&BD 사업 기획 나노원천기술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R&B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신시장을 조기 창출하고 지속적인 나노융합 기 술개발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스템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다. 나노융합산업협력기구 설립 및 나노융합산업 촉진사업 추진 나노융합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상기 발전전략의 세부실천계획들을 추진할 목적으로 ‘나노융합산업협력기구’ 설립과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 사업을 시행하였 다. 사업 내용은 나노기술 경쟁력 확보 사업, 나노융합 산업활동 촉진 사업 등으로 이루 어져있다. 라.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 나노제품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나노물질의 유해성이 글로벌 이슈로 등장 하면서, 업계들이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나노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안)」 마련에 착수하였고, 나노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나노 제품의 개발 촉진과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제정하여 ’10.12월 국가표준(KS)로 고시하였다. 150 아울러 ’09년부터 추진해온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측정방법 개발을 위한 R&D 사업은 꾸 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나노안전성 분야 국제표준화에 있어 한국은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 하며 세계 최초로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2건을 국제표준으로 발간(’10.12)하고 2건의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여, 국제기준의 나노안전성 평가장비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계기 마련하였 다. 국제적으로도 초기단계인 안전성 확보 기반들이 마련되면 국내 나노융합산업 관련 업 계들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 망 최근 선진국들은 나노부문 정부 예산지원 방향이 단순 기술개발에서 산업화 및 국가적 이 슈해결을 위한 「나노기술 활용·적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을 통한 이익뿐만 아니 라 나노기술이 향후 기후변화와 인구고령화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상황에 맞추어 우리 정부도 나노융합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 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계승하고 부처간 협력강화와 기 구축된 나노기술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나노기술 실용화 촉진 프로그램 추진,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 마련 등을 통 해 나노융합산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51 제 4 절 첨단세라믹 산업 나노융합팀 박수진 사무관 1. 개 요 세라믹은 유리, 도자기, 시멘트, 내화물 등의 국가 기간산업인 ‘전통세라믹’에서 출발하 여, 최근에는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의 핵심 소 재인 ‘첨단세라믹’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첨단세라믹은 “꿈의 신소재”라 불리우며 미래 사회 구현을 가능케 하는 녹색기술, 첨단 융합서비스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소재로 사용 되면서 급성장하는 도약기 산업이다.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절연체, 유전체, 압전체, 자성체 등 전자·정보통신용 핵심소재인 「전자세라믹」, 자동차, 기계,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에 필요한 절삭공 구, 내마모·내부식재, 내열재, 엔진부품 등 「기계·구조세라믹」, 발전기, 전지, 정화, 촉매 등에 쓰이는 연료전지, Li이차전지, 광촉매 소재 등 「에너지·환경세라믹」, 인공 장기, 약 품, 진단 소재로서 인공뼈, 인공치아, 약물 전달재 및 생체센서 등에 쓰이는 「바이오 세라 믹」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산업 3대 분야 17개 산업 중 12개 산업 (신재생에너지, IT융합, 그린수송시스템, 신소재·나노융합 등)이 첨단세라믹과 연계되어 있어, 첨단세라믹은 국가주력산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 부품·소재로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수 육성산업이다. 2. 산업현황 세계 첨단세라믹 시장규모는 2007년 55조원 규모로 연평균 7% 이상(첨단제품은 연평균 18%이상)씩 성장하고,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전자세라믹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일본이 40-50%, 미국이 25-30%의 수요점유로 세계최대의 152 시장을 형성하며, 특히 세계 3대 기업이 모두 일본기업(교세라, 무라타, TDK)으로 일본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첨단세라믹산업은 2007년 13조원 규모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평 균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LCD용 글라스, 이차전지용 세라믹, 반도체 세라믹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급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세라믹 관련기업은 약 2,400여개이며, 이중 첨단세라믹업체가 약 50%로 1,200 여개 업체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의 규모는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99%로 소량 다품종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세라믹의 대일무역 적자규모는 ’09년 40억불로 ’09년 부품・소재의 대일적자(201억불)의 약 20%에 해당되며, 매년 대일적자는 증가하여 고착화되는 추세이다(’03년 25억불 → ’05년 34억불 → ’08년 41억불). <표 Ⅲ-1-4> 국내 첨단세라믹 주요품목 성장 현황 (단위:억원) 주요품목 1997 2009 연평균(%) 적층세라믹콘덴서 250 12,000 38.1 LCD용 글라스 233 77,725 62.3 이차전지용 세라믹 30 6,450 56.4 3. 정책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첨단세라믹소재의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 추진 첨단세라믹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첨단세라믹 소재기술 로드 맵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소재, 산업기반 원천소재 국산화, 수입의존 소재기술 자립화에 기반이 되는 첨단세라믹 소재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첨단세라믹 분야 기술개발 지원실적으로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11개과제, 국비 830억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2개과제, 국비 198억원) 등에 총 1,028억원의 정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53 지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2010년도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World Premier Materials)(단독 2개과제, 연계 2개과제) 및 20대 핵심부품소재(1개과제) 기술개발 사업에 첨단세라믹소재가 선정되어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중소 세라믹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소재개발 후 제품적용까지의 소재-공정-평가- 신뢰성 등 전주기적(Full-cycle)지원을 위한 첨단 공정장비 시설을 구축하여, 다수의 중소 기업이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세라믹소재종합센터 구축사업이 3년 (2010.7~2013.6)간 150억원 규모로 시작되었고, 기존 지역세라믹 클러스터(강릉 세라믹신소 재산업화지원센터, 목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연계를 통한 현장 지향형 기업 지원체제 구축에 정부 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세라믹소재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세라믹소재정보은행 및 세라믹산업통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산업현장인력 양성, 창업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을 통한 세라믹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 Hub & Spoke Network 활성화 세라믹 관련 전문기관별(세라믹기술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에너 지기술연구원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능과 기술 분야별로 Hub-Spoke의 혁신적 Network 을 구성하여 세라믹소재에 대한 공정, 평가, 신뢰성 등을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는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개발된 소재의 부품 및 완제품으로 사업화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Hub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외에, 전문분야별로 Spoke 기관이 보유한 정 보, 인력, 장비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 발전비전 및 전망 국내 첨단세라믹산업의 발전가능성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전자, 정보 통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연관 수요산업의 세계시장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국가적 154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첨단세라믹을 핵심 부품·소 재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향상 및 산업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대기업에서 첨단세라믹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첨단세라믹 소재사업에 투 자하고 있어, 세라믹 소재-부품-set로 연계되는 국내 생산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첨단 세라믹 관련 제품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적인 첨단세라믹 생산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55 제 5 절 바이오헬스 산업 바이오헬스과 이동원 사무관 1. 현황 가. 바이오산업 현황 바이오산업(생물산업;Biotechnology Industry, Bioindustry)은 생물공학기술(바이오기술 : 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한, 생물공학기술 이용여부에 기준하여 화학, 전자, 에너지, 의약, 환경, 농업, 식품 등 여러 산업부문에 생물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창출하는 횡적 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은 현재 의약(Healthcare)부문에서 가장 활발하며, 점차 농 업(Agriculture)을 거쳐 산업(Industry)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발전 트 렌드와 BT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의 고유한 색깔에 따라 바이오의약품·바이오의료 등의 의약산업을 ‘Red Bio-Tech’로, 유전자변형농축산물·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변형의약품 등 농업관련 산업을 ‘Green Bio-Tech’로, 바이오에너지·생촉매공정·바이오고분자 등의 산업 관련 바이오분야를 ‘White Bio-Tech’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지식경제부가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 이오식품, 바이오환경, 바이오전자, 바이오공정 및 기기,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검 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등 8개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2008년 1월 산업표준분류 로 확정한 바 있다. 바이오산업은 장기간의 막대한 R&D 투자가 필수, 1만개중 하나만이 상품화에 성공하는 고위험-고수익,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 세계시장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 발생, 원천기 술의 확보가 산업적 도약의 관건 등의 특성을 갖는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중의 하나이다. 특히 신약의 경우 기존 화합물 신약은 줄고 상대적으로 바이오 신약 위주로 변화 중이 156 며,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백신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화학 산업의 경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옥수수, 사탕수수 등 바이오매스 기반의 화학제품 출시가 증가 하고 있다. 세계 바이오산업은 약 2,009억불(’09년, Datamonitor 2010) 규모로 연평균 10.2%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약 5.6조원(’09년)으로 전년대비 24.9%(제조업 평균 2.8%) 급증하고 있어 세계시장보다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박사 학 위자가 36.7%로 고학력자 위주이고, 의약(49.2%), 식품(27.7%)이 전체의 약 76.9%를 차지 하고 있다. 나. 헬스산업 동향 헬스 또는 헬스케어는 질병제거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증진 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Health Technology(HT)는 이러한 헬스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제도를 포괄하는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 기 계·로봇기술, 소재기술 등까지도 포함하게 되며, 헬스 산업 또는 헬스케어 산업은 Health Technology 등을 통해 헬스케어를 실현할 수 있는 관련된 산업으로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제품산업과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헬스 산업 중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와 같은 의료시장의 경우 세계 시장이 2009 년 3.4조 달러 규모로, 2015년 5.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의 경우 의료시 장이 2009년 507억 달러 규모이지만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한국 11.6%)에 있어 OECD 국가(6.7%)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체력증진 의지, 식이·영양관리와 높은 수준의 감성적·미적 만족 욕구가 증대되면서, IT, BT, 로봇기술 등을 결합한 융합형 기술을 이용 한 건강관리(wellness) 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wellness 시장은 약 67.5조원으로 추 정되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 분석의 발전 등으로 일괄적 질병 치료 중심에서 개별 환자 중심의 예 방·예측·건강관리로 변화되고 있으며, 세포 치료제·인공장기 등 특정 환자군에 맞는 생명과학 응용 제품 출시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57 2.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주요 의약품의 특허만료,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미국·중국 등의 의 료개혁 등으로 향후 5~6년 내 세계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 내 수출산업화 촉진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EU 등 선진국 시장 진출 노력으로 경험과 능력을 배가시키는 한편, 중국, 동남아 등 이머징 마켓 시장 선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헬스 산업과 관련하여, 의약바이오를 포함한 의약품 개발과 아울러 의료기 기와 생명과학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u-Health, 디지털병원 수출과 같 은 산업생태계 조성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을 공동 추진하고 있고, 또한 헬스 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 식약청, 중기청, 특허청 등과 업무협조 MOU를 체결(’11.5.6)한 바 있다. 아울러 바이오화학과 같은 산업바이오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게놈 정보 인프라 구축, 지역바이오특화센터를 통한 지역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가. 헬스(HT)산업 글로벌진출 전략 제약, 의료기기 등 헬스 산업은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내수 위주 경영을 해왔으나, 최근 국내외 시장의 변화와 FTA 등의 대응을 위하여 글로벌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와 보건복 지부는 ’11년 5월 ‘HT산업 글로벌진출 지원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임상·인증·생산·수출 등을 위한 금융, 마케팅,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고품격 제품을 위한 기술개발, 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PIC/S) 가입 추진, 임상·시험인증·생산 등 기반 강화, 학제별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바이오시밀러 산업화 및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추진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2013년 전후로 도래하여, 바 이오시밀러 신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이며, 주요국가도 허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158 시장형성이 예상된다. 이에 ’09년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4개 기업 국비 300억원)를 통하여 단기사업화 지원, 시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바이오분야 진출을 유도하였고, ’10년 11월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출 산업화 전략’을 발표하여 글로벌 바이오스타 기업 배출을 위한 인프라·인력·제도 등의 완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u-health 산업화 촉진 발달된 국내 IT기반과 의료기술을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유 헬스케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및 건강 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건강관리의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강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u-wellness 시 범사업을 통해 u-health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고품질의 시니어 타겟형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통해 헬스 산업의 격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라. 의료기기산업 육성 고령사회 도래와 웰빙확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의료기기 국내시장은 세 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중의 하나(연 13%, ’09년 3.6조원)가 되었다. “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사업(11년 예산 314억원)”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한-EU FTA 체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 으로 ’12년도부터는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대구와 충북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건립(11년 예산 133억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IT 기술의 강점을 활용한 의료기기+ 병원운영시스템+의료서비스+건설 등 패키지 형태의 “IT 융합 디지털병원 수출(11년예산 9.5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59 * (대구)의료영상진단, 생체진단, 및 의료로봇 등 IT기술기반, (오송)바이오진단,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등 BT기술 기반 센터로 차별화하여 육성 이와 더불어,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의료기기 규격강화에 대응하시 위해 “국내 시험인 증기반 강화사업(11년예산 5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12년도부터는 “의료기기 국제인증 평가기술 개발사업”도 병행하여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 이다. 마.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추진 지식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에 있어 우수인력의 확보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특 히 IT·NT 등과의 융합현상 가속화로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전문인력의 질적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래산업 핵심인재 10만 양성계획 및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따라 바이오전문 인력육성을 추진 중이며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GMP전문인력 및 바이오핵심기술 전문인력 교육을 통하여 ’10년 23억원 지원으로 498명을 양성하였다. 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대응시스템 구축 지식경제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으로서 LMO의 개발·생 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1년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 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통합으로 LMOs의 개발·생산·수출입·유통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 을 수립하고 LMO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수입·생산·연 구개발 중인 모든 LMO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원활한 이행 및 LMO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외 동향 및 향후전망을 파악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전문능력 향상 및 위해성 평가·관리 등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60 사.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 글로벌 경기회복, 중동사태,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유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 바이오매스(생물자원)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화학산업이 기존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부담과 함께 환경친화적 제품 요 건이 무역규제로 작용하면서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 정이다. 하지만, 바이오화학분야의 높은 기술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요인으로 현재 기업 투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바이오화학산업의 조기정착과 기술적 우위선점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바이오화학관련 원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울산 테 크노산업단지 내에 Pilot 규모의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10년~’13년, 정부지원 200억 원, 지방비 100억원), 산학연 공동 R&D,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및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3. 전 망 헬스케어 산업은 국내의 우수한 인적자원, 진료역량, 바이오·IT 등 기술경쟁력으로 글 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분야이다. 특히 유전체 분석기술 발달로 수년 내 인간 1인당 게놈(Genome) 분석비용이 1,000달러 이 하로 될 전망이며, 의료서비스와의 융합으로 맞춤의료라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제고로 헬스케어산업 분 야에서도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머징 마켓 진 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지식경제부는 범부처적으로 헬스케어 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 특히 바이오 기술개 발이 헬스케어 산업육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와 같 은 단기 산업화 품목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위한 융합바이오, 바이오신약 등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61 제 6 절 디자인 산업 디자인브랜드과 홍수경 사무관 1. 개 요 전통적으로 디자인은 심적 계획을 현실화 시키는 지적 조형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주로 외형의 심미성을 중시해 오던 초기 디자인이 차츰 기능까지 고려하는 기술과 예술 의 복합영역으로 인식이 확장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그 역할과 영역이 창의성과 기술 을 결합하여 비즈니스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기능·품질 외에 디자인이 상품의 구매력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디자인은 기업에 있어 혁신의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감성경제 시대의 도래와 정보화의 촉진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보편화된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 역량은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국가 의 경쟁력에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디자인산업 진흥의 시작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던 1960년대 중반부터로 볼 수 있으며, 이 당시 디자인의 낙후성은 수출에 있어서 클레임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 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1970년 5월 19일 제4차 청와대 수출확대회의 결정대로 「한국 수출디자인센터」,「한국수출품포장센터」,「한국포장기술협회」를 통합하여 재단법인「한 국디자인포장센터(KDPC)」를 설립한 것을 본격적인 디자인 진흥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1977년말 제정된「디자인포장진흥법」은 디자인 진흥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KDPC(이후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의 설립과 재정 및 운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초기 정부의 육성단계에서 KIDP 운영 유지차원에서 벗어나,「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전 문개정(1991년)을 통하여 업계에 대한 지원단계로 발전하였다. 국가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도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 정립이 필요하였고, 1993년도 산업디자인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시행을 필두로 2008년에 는 「제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1999년 “디자인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 2003년 참여정부 디자인산업의 발전전략보 162 고, 2005년 산업자원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경제정책조정회의) 등 4개의 법정 계획 및 3 개의 특별계획 등 총 7개의 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그림 Ⅲ-1-1> 연도별 디자인분야 중장기 진흥계획 2. 산업현황 가. 디자인산업 동향 21세기 들어 세계경제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경쟁국간 격차가 거의 없어지고 있으며, 신규 진입자 등장으로 세계적 공급과잉과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 상당수가 성숙기에 도달하여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 Ⅲ-1-5> 우리 주요 수출품의 전세계 과잉공급 현황 (2010년) 구 분 생산 능력 세계 수요 과잉 공급 비 고 자동차 95백만대 70백만대 25백만대 中 1위, 日 2위, 韓 5위 가전기기 1,690억달러 1,455억달러 235억달러 日 1위 韓 2위, 中 3위 디스플레이 7,518억달러 6,511억달러 1,007억달러 韓 1위, 日 3위, 中 4위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등 기업에 있어서 디자인은 소비자의 경험과 필요(Needs)를 파악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전, 자동차 산업을 중심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63 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최고디자인책임자(CDO, Chief Design Officer)를 임명하고 디자인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디자인이 제품개발을 주도하고 기획, 생산, 마케팅 등 가치사슬 전 반에 관여하고 있다. 1980년대 소니를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필립스, 삼성, 애플 등 세 계적 기업들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상품개발 全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디자인 활용분야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되면서, 최근 ‘서비스디자인’1)이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로 대두되고 있으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공공분야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추진 중에 있다. 영국에서는 2007년부터 DOTT(Design of the Time) 프로그램으로 의료·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우리 디자인산업 현황 우리 디자인 경쟁력2)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2007년 세계 9위까지 도달하였으 나, 2010년에는 10위권 밖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독일 iF, red-dot, 미국 IDEA)에서의 우리나라 수상실적3)도 2009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2010년에 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 핀란드 Designium <그림 Ⅲ-1-2> 국가별 디자인 경쟁력 추이 1) 서비스디자인 :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 실체화하여 혁신적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고객이 서비스를 좀 더 가치 있게 경험토록 하는 디자인기법 2) 디자인경쟁력 : 기업투자, 부가가치, 마케팅 역량 등 7개 지표로 선정(핀란드 Designium) 3) 우리나라 세계 3대 공모전 수상비율 : (2008) 7.7% - (2009) 9.6% - (2010) 6.9% 164 디자인시장 규모도 2006년 6.8조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대폭 축소되어 2010년의 경우 5.1조원으로 감소하였 다. 일반기업의 기업당 디자인 투자금액, 디자인전문기업의 기업당 매출액 모두 감소 추 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디자인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0.48% 수준으로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표 Ⅲ-1-6> 주요국의 디자인 산업 규모 영국(2009) 미국(2006) 일본(2009) 한국(2010) 28조원 80조원 25.7조원 5.1조원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고용규모도 2008년 5.4만명에서 2010년 5.0만명으로 감소하였는데, 경제위기 이후 경비 절감차원에서 기업의 디자인 투자축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기업의 디자이너 고용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디자인기업의 경우 신규창업 및 매출 증대에 따른 디자이너 고용 증가로 2004년 8.5천명에서 2010년 9.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디자인전문인력 배출은 디자인대학 전공 통폐합의 결과로 2004년 2.7만명에서 2010년 2.2만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전문인력 배출은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과잉상태로 일부 선진국4)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은 전자,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디자인기업이 등장하였으 나, 대기업 편중의 디자인투자 구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는 전체적인 디자인산업 발 전의 불균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소기업 중에는 12%만이 디자인을 활용 하고 있으며, 활용기업의 68.3%가 디자인에 1억원 미만을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 소기업은 디자인을 제품의 외형개선 정도로만 인식·활용하고 있어 先기술개발, 後디자인 개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디자인전문기업은 90%이상이 전문인력 10명 미만의 소규모 이고, 2008년 1.6천여개에서 2010년 2.5천여개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업계내 경쟁이 심 화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트렌드, 리서치 등 디자인기반기술과 종합적 디자인컨설 팅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4) 국가별 배출현황(한국디자인진흥원) : 미국 38천명(2003), 일본 28천명(2004), 영국 13천명(2007), 독일 4천명 (2006)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65 3. 주요시책 및 추진실적 가. 디자인기술개발 1994년부터 추진된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6개 세부사업(세계일류상품 디자인개발사업, 소재표면디자인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개 세부사업(토탈디자인기술 개발, 디자인컨설팅, 산업환경디자인개발)으로 개편하여 디자인산업 전반의 R&D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분야별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15억원 이 지원되었다. ‘토탈디자인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그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소재·표면 처리, 산업별 공동 활용 사용자경험(UX) 체계 연구, 색채연구, 산업별 신기술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개발 등 미래 전략분야 중심으로 동종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 제들에 50억원이 지원되었다. 디자인적 사고와 방법론을 통한 공공분야 서비스혁신을 위 해 과제도 지원되었다. ‘디자인컨설팅사업’은 2008년 15억원 예산으로 시작하여 2010년 25억원으로 확대하였는 데, 중소기업이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디자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 시함으로써 기업이 디자인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디자인경 영환경 분석, 디자인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등 그 동안 디자인 활용 인식이 부족한 공공분야에 디자인을 접목함으로써 디자인 신시장을 개척하고, 지역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디자인컨설팅도 추진되었다.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와 공공 산업시설물의 환경디 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에 40억원이 투입되어 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의 디자인문제 상담 등을 지원하였다. 나. 디자인인력양성 우리나라는 세계 3위 규모의 디자인인력 배출(2010년 2.2만명 내외)에도 불구하고, 산업 계가 요구하는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디자이너는 부족한 실정이다. 디자인수요 및 공급인 력의 미스매칭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중심 디자인교육을 위해 2003년 ‘글로벌디자이너양성 사업’을 시작으로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및 보급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0 166 년에는 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디자인인력양성사업」이 시행되었다. 창조·지식산업으로서의 디자인 산업 고도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캡스톤 디자인 (Capstone Design)사업’을 커리큘럼 중심의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하여 통합 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산업계 선도 디자이너를 육성하고자 10개 대학을 지원하였으 며,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중심의 교육을 대학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기업 맞춤형 인재배출을 지원하는 ‘디자인학과계약운영제’를 통해 29개 대학, 98개 기업, 323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디자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디자이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 인리더육성사업’을 2004년에 도입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디자이너 134명(2010년 20 명)을 지원하였고, 지방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멤버십사업’을 2007년에 도입 되어 2010년에는 136명을 지원하였다. ‘실무디자이너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의 기획 및 마 케팅 능력, 최신 디자인 기법 재교육, 해외 유명 기관과의 공동워크숍 운영으로 126명을 재 교육하였으며, 미래 디자인 패러다임에 따른 디지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디지털디자인인 력양성사업’을 실시하여 295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디자인 교육과정 제도화 기반마 련을 위해 ‘디자인조기교육사업’을 시행하여 방과후 교육(68개교, 1,892명) 및 교재개발(10종) 을 지원하고, 교원 직무연수 과정과 초등학교 디자인 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을 지원하였다. 다. 디자인기반구축 디자인 관련 최신 트렌드 정보, 장비, 인력, 디자인 경영 혁신 지원 등을 통한 국가 산 업의 디자인 브랜드 역량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디자인기반구축사업」이 시작되었 고, 2010년에는 64억원이 투입되었다. 지역의 디자인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지원을 위해 ‘지역디자인혁신사업’이 도입되어 권역별로 특화된 디자인산업의 디자인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우선 지역 인프라인 지역디자인센터(RDC) 3곳에 대해 특화된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전략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광주RDC의 경우 LED조명, 하우징자재산업, 대구RDC의 경우는 색채·소재·표면처리산업, 부산RDC는 해양·조선산 업과 관련된 디자인 개발을 집중 지원토록 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67 기업의 디자인혁신에 필수적인 최신 디자인 트렌드, 전략 등 디자인산업정보를 분석·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전략정보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디자인해외진출지원사업’을 통 해 영국 100% 디자인런던 등 세계적 디자인전시에 한국관 운영을 지원하여 디자이너와 디자인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였고, 중국 등 이머징마켓에 시장개척단(중국· 대만)을 파견하여 디자인 수출상담회 개최 및 국내 주요 디자인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매 칭을 지원하였다. 패키징산업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패키징인프라구축사업’ 도 시행되었다. 라. 디자인진흥 중장기적으로 디자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지식경제 R&D 전 략기획단과 「2020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산업기술혁신비전2020」에 반영하였다. 또한 디자인산업 및 관련 환경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를 위해 2년주기로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문디자인업 경기 실사지수」를 개 발하여 분기별로 전문디자인업 경기현황을 분석·제공하고 있다. 제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2008-2012)의 2011년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서 디자인계 민간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디자인전략자문단」을 구성하였다. 본 자문단에서는 2011 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인력양성, 기업육성, 문화확산, 신디자인분야 육성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였고, 실행 방안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위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 위별 과제 도출 및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디자인산업 육성 종 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2011년 실행할 예정이다. 우수한 디자인을 창작하여 세계 유수의 디자인공모전에 선정되고도, 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인식 부재로 사장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한 각종 공모전의 출품작에 대한 디자인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9년 특허청과 연계하여 무등록 디자인(공지디자인)의 보호를 위한「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도입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3개기관5)이 공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디자인권리보호 가이드북’ 발행을 통 5) 디자인공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특허정보원,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168 해 디자인 권리인식 확산 활동이 전개되었다. 향후 디자인모방방지 시스템개발을 통해 디 자이너와 디자인기업의 디자인 권리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한 디자인경영 우수 기업, 지자체 및 유공자 시상을 위한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를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하 고 있으며, 우수 디자인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1966년)’, ‘우수디자인상품선정(1985년)’,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1994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1999 년)’ 등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우수디자인상품(GD)’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디자인상과 상호인증을 추진하여, 2006년부터 호주 AIDA(호주국제디자인상)과 상호인증을 시작하였 고, 2009년에는 독일 「iF디자인어워드6)」가 GD상품의 iF 1차 심사를 면제하였으며, 2010 년에는 중국 디자인상 「China Red Star Design Award」와 상호인증키로 하였다. 또한 개 별적으로 개최되는 국내 디자인 전시행사의 홍보 극대화를 위해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우수디자인상품전시’ 등을 ‘디자인코리아’ 에 통합하여 전시하였다. 우수 디자이너 및 디자인전문기업의 해외진출과 활발한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 제교류를 추진하였다. ‘해외 한인디자이너 네트워크’에 27개국 485명의 해외 한인디자이너 가 가입되어 선진디자인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디자인 기부활동을 통해 신흥 경제 성장국가의 공공기관 및 기업에게 한국디자인에 대한 호감도를 구축하는 ‘해외디자인나눔 사업’이 2010년에 도입되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국내 디자인기업 대표 등 디자인전문 가로 구성된 「디자인봉사단」이 파견되었다. 우수한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기술·디자인 강국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AT&D(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사업을 추진하였다. 글로 벌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대기업 브랜드와 세계 시장점유율이 수위에 있는 중소기업 중 16개 기업브랜드를 선정하여 2010년엔 인천국제공항에 전시하였으며, 향후에는 해외전 시 참가 등 해외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디자인DNA 발굴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의 역사·문화 등 한국성(Koreanity)을 지닌 「대표디자인후보군 141선」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디자인 DNA 정보를 구축, 향후 기업과 디자이너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6) iF 디자인어워드 : 독일 iF(Indusrie Forum Design Hannover)에서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69 4. 향후 계획 가. 디자인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이후 디자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자인을 기술 R&D와 융합·활용함으로써 시작·고객 친화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정부 R&D사업에서 디자인이 기획부터 사업 화까지 全주기에 참여하는 ‘디자인융합형 R&D프로세스’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에 지식 경제부 과제 중 상용화를 전제로 한 R&BD 과제(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 로드맵과 병행하여 미래 시나리오와 선행 디자인 발굴에 중점을 둔 CNB(Creating New Business) 디자인 프로세스를 확산시킬 것이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 제조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우수 디자인연구소로 확대하고, ‘디자인컨설팅사업’을 기존 개별기업에 대한 소액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 동일 상품군에 공통 활용이 가능하도록 2011년부터 개편할 계획이다. 지 방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 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산업단 지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지역의 전략·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디자인기업과 전문인력의 고도화 수요자(제조업체) 주도의 아웃소싱에서 디자인기업 주도의 디자인컨설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 디자인기업 중 글로벌 디자인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기 업을 선정하여 토탈 디자인7)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인기업역량강화사업’을 2011년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이머징 마켓에 디자인봉사단8) 파견을 확대하고, 향후 국내업체의 현지 진출시 기반 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7) 토탈 디자인 : 상품기획, 디자인개발, 상품화,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 8) 디자인봉사단 : 디자인진흥원, 디자인기업협회 등 디자인 유관기관과 디자인기업으로 구성 170 <표 Ⅲ-1-7> 영국과 국내의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비교 토탈 디자인 영국 디자인기업 상품개발주기 상품기획 영역 디자인영역 개발영역 생산영역 유통영역 수행업무 · 경영전략 · 시장/소비자 분석 · 트렌드/감성 분석 · UI, GUI · IDEA 스케치 · 렌더링/목업 · 기구/회로개발 · 프로토타입 · 설계 · 품질, 성형 · 소재, 후가공 · 조립 · 물류 · 매장관리 · 광고/포장 디자인용역 국내 디자인기업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인재육성을 위해 융합형 디자인대학을 중심으로 업계와 대학간 협의체를 구성 하여 수요지향적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스타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디자인리더양성사업’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개편하며, 초등학생용 디자인 교재개발, 디자인 연구학교 운영 등 초등학교 디자인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 미래지향적 디자인 생태계 조성 제조업의 서비스화, 산업융합 등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기반기술9) 연구 지원을 지속할 것이 다. 키즈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 디자인 新분야 개척을 지원하고, 미래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연구 등의 글로벌 리서치에 기반한 미래 산업디자인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환경 디자인에 한정된 기존 공공디자인사업을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등으 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정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디자인을 활용하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디자인주도 공공서비스 로드맵을 개 발하고 부처간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다. 9) 기반기술(예시) : 색채, 디자인 신소재 개발, 마감, UI(User Interface), 그린 디자인 등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71 <표 Ⅲ-1-8> 부처간 협력이 가능한 공공서비스디자인(예시) 분 야 협력과제 관련부처 교 육 · 학습효과를 높이는 교육 환경디자인 등 교과부 국 방 · 군 시설물 內 환경 디자인 개선 등 국방부 치 안 · 절도 피해를 줄이는 제품·환경 디자인 등 행안부 보 건 · 의료사고 감소 디자인(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프로세스 등) 복지부 농상업 · 전통시장 리디자인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중기청 172 제 7 절 로봇 산업 로봇산업과 이중엽 사무관 1. 산업현황 로봇은 자동차, PC이후 21세기 대표적 엔드유저 제품으로, 미래학자들은 수천억불의 시 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PC 이후는 로봇혁명의 시대라고 하면 서, 로봇은 70년대 PC 초기 상황과 유사하며 향후 급격한 성장패턴을 가질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현재 로봇시장은 제조업용 로봇이 중심이지만, 고령화·웰빙 등의 트렌드에 따라 서비스로봇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세계미래학회는 가 정 도우미 로봇을 ‘미래기술 20’ 중 하나로 예측하고, 한국과 일본이 2020년 로봇개발의 큰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0.5). 로봇은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obility & Manipulation)하는 기계장치로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제조업용 로봇과 서 비스 로봇으로 분류된다. 제조업용 로봇은 각 산업의 제조현장에서 제품생산에서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이며, 서비스 로봇은 인간의 생활범주에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지원, 교육지원, 여가지원 등의 개인서비스용 로봇 및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전 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극한작업 등의 전문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로봇은 “타산업 + 로봇” 융합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 융합 산업이다. 예컨대, 청소로봇은 기존 20만원대의 진공청소기에 자율주 행·위치인식 등 로봇기술을 융합하여 50만원대 이상에 팔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 다. 특히 의료·국방·교육·교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부품산업과 관 련 서비스산업 등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앞선 IT 인프라, 제조업의 발달, 정형화된 생활환경, 첨단기술의 수용도가 높 은 국민성 등으로 로봇산업 성장에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수술 로봇 도입은 5년이 채 안되지만, 보유대수에서 5위 특히 인구대비 수술 건수에서 2위 수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73 으로 로봇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다. 한국이 세계최초로 다기능 가정용로봇을 도입할 것 이라는 MIT Technology Review(H. 크리스텐센, ’06.12)도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Ⅲ-1-3> 로봇의 산업간 연계성 · 융합성 경제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로봇산업은 ’09년 처음으로 약 1조원 시 장으로 진입하였으며, 아직 약 80%가 제조업용 로봇이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로봇이 로봇 산업 전체 성장을 주도하면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FR(국제로봇연맹) 보 고서(World Robotics 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25%), 미국(14.2%), 독일(18.5%), 이 탈리아(7.5%)에 이어 세계 제조업용 로봇 시장의 5.4%을 점유하여 5위권에 위치해 있다. <표 Ⅲ-1-9>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전년 대비 생산액 구성비 전년 대비 제조업용 로봇 6,410 85.0 7,016 84.9 9.5 8,323 81.6 18.6 서비스용 로봇 441 5.9 483 5.9 9.4 760 7.4 57 전문서비스용 88 1.2 122 1.5 38.4 150 1.5 22.9 개인서비스용 353 4.7 361 4.4 2.2 601 5.9 66.5 로봇 부품 및 부분품 691 9.2 769 9.2 11.4 1,128 11 46.7 계 7,542 100.0 8,268 100.0 9.6 10,202 100 23.4 174 구 분 2010년(전망) ’07~10 연평균성장률 생산액 구성비 전년 대비 제조업용 로봇 9,693 78.0 16.5 14.9 서비스용 로봇 1,149 9.3 51.2 39.2 전문서비스용 231 1.9 54.0 38.4 개인서비스용 918 7.4 52.7 40.4 로봇 부품 및 부분품 1,577 12.7 39.8 32.6 계 12,419 100.0 21.7 18.2 * 출처 : ’10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10.7) <표 Ⅲ-1-10>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06 2007 2008 2009 구성비(%) ’09/’08(%) 일본 1,480 1,570 1,611 941 24.8 -41.6 미국 1,167 1,236 1,202 539 14.2 -55.2 독일 712 941 1,057 704 18.5 -33.5 이탈리아 622 578 476 287 7.5 -40.0 한국 321 296 328 207 5.4 -37.1 전 세계 5,305 5,839 6,226 3,795 100.0 -39.0 * 출처 : World Robotics 2010 (IFR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10.10) 로봇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은 국내 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 고 있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제조용로봇 매출이 전체시장의 80%를 차지하 고 있고, 서비스로봇의 경우 청소로봇, 교육용로봇 외에는 뚜렷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상황이다. ’09년 기준 전체 로봇기업수는 152개로 로봇 전문기업*은 39개사이나, 매 출액 50억원 이상은 13개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현대중공업, 삼성테크윈이 수술로봇, 감시로봇 분야에 진출하는 등 대기업들의 참여도 확산 추세에 있다. ❖ 로봇전문기업 로봇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 대비 로봇 매출액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75 각국의 로봇산업 현황을 보면, 일본은 ’70년대부터 제조용 로봇산업을 주도해왔으며, 서 비스로봇에서도 우위를 유지하고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로봇의 시장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우주·의료 등 특수 목적용 로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00년부터 EU차원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을 통해 인지시스템, HRI 등 로봇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전문서비스로봇 중심으로 시장을 타진 중에 있다. 또한 ’09년에는 선진국들이 로봇분야 중장기전략을 발표하는 등 세계로봇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로봇전략기술로드맵(일본, ’09.4), 로봇기술 로드맵(미국, ’09.5), 전략적 연구분야(EU, ’09.7)). 2. 주요정책 정부는 로봇 산업이 기술혁신과 신규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이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미래산업으로 예측하여,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로봇산업이 본격적인 산업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계, 전 자 등 전통기술 집약에 의한 제조업용 로봇 뿐 아니라 인공지능, IT, BT, NT 등 첨단 신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로봇분야의 발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향후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로봇분야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산업화 촉진지원 등을 주요시책으로 삼아, “2013년 로봇 3대강국 실현”을 목표로 산·학·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1) R&D역량 제고 로봇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창출을 위해 맞춤형 R&D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중심형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로봇 R&D사업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한 줄기 로서 크게 프론티어사업,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09 176 년부터는 우리부 R&D 구조개편에 따라 각종 사업을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하였으며, 3대 기술군별(원천, 플랫폼, 상용화) 차별화된 R&D 전략을 마련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이동지능, 작업지능, HRI, 신개념구동기 등 4대 원천기술개발에 집중지원하고 있 으며, 5대 스타브랜드 등 로봇응용분야로의 중기 투자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로봇응용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해 감시로봇, 의료서비스로봇에 대한 지원으로 로봇 신시장 창출 및 수출 가시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감시로봇의 경우 해외수출 등 사 업화 성과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성과지향형 R&D 사업관리 강화차원에서 국책사업과 관련한 공공수요연계형 사업 과 대·중·소 기업간 협력에 기반한 협업형 사업을 새롭게 추진중에 있다. 로봇은 정부 의 강력한 R&D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고성장 신기술 분야로서 R&D 전주기를 상시 책임 관리·운영하는 PD체제를 도입하여,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분야의 기획, 평가·관리, 성 과확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로봇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 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로봇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평균 4년(’03)에서 2.5년(’09)으 로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2) 수요 창출 수요자(공공기관) 기반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로봇수요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11년부터는 기존에 소규모로 추진해왔던 로봇 활용 시범사업을 범부처 차원 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로봇 신규 시장 창출과 함께 로봇 수출을 위한 기업의 역량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회·학술대회·경진대회를 통 합한 로보월드를 매년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종합 행사로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 하면서도 로봇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로봇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봇대상과 경진대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로봇마인드 확산의 기회를 마련하 고 있다. ’10년 산업포장이 신설된 로봇대상은 로봇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 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로봇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경진대회는 수준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11년 부터는 일반인들의 로봇에 대한 친밀도, 이해도 제 고를 위해 로봇 상설 전시·체험관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77 (3) 성장기반 구축 법·제도, 중장기계획 등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첫째, 범국가적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08.3.28)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품질인증,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원, 로봇투자회사 등 로봇산업 주요 이슈 들을 법령으로 정비하게 되었다. 둘째,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국과위에 상정·의 결하여(’09.4.17), 2013년까지 5년간 R&D를 포함하여 약 1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셋째, 로봇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운영요령을 고시하고(’09.6), 이에 따 라 청소로봇을 최초 인증하였다(’10.4). 넷째, 미래사회의 지능형로봇에 대한 로봇개발자· 제조자·사용자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로봇윤리헌장 제정 과 미래 로봇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봇윤리 연구 로드맵을 작성하여(’09.11) 로봇윤리 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다섯째,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융복합형 로봇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8개 대학의 로봇연구센터와 로봇특성화대학원 석박사급 인력을 매년 300명 정도 양성·지원하기 시작하였다. (4) 협력체계 구축 범국가적인 로봇산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로봇산업진흥 전담체계 및 지역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로봇산 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10.7월 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다. 또한 부처간, 연구 소간 융합과 협력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로봇융합포럼을 구 성(’09.9)하여 운영 중이며, 연구기관 협의체를 통해 각 연구성과 공유 및 협력활동의 노 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178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정책 제1절 현 황 정보통신정책과 서기관 송주호 1. 개 요 현재와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정 보통신산업(IT산업 또는 ICT산업)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정보통신기기(HW) 부문 및 SW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다. 가트너(2011.3.)에 의하면 2010년 세계 IT시장은 3조 4,064억 달러이며, IT기기(HW)가 23.1%, 소프트웨어(IT서비스 포함)가 30.0%, 통신서비스가 46.9%를 각각 차지하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 IT시장은 520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7% 수준으로, IT기기가 28.9%, 소프트웨 어가 16.2%, 통신서비스가 54.9%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IT산업은 1980년대 메모리 반도체, 교환기 및 PC 생산, 1990년대 초고속인터 넷 보급,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LCD) 등의 주력 제품 생산을 거쳐,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실질 GDP의 11.0%, 전체 수출의 33.0%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중핵산업으로 성장하 였다. 2010년 연초 아이폰 충격 등의 우려와 달리 주력 IT의 글로벌 입지 강화와 스마트 폰의 신속 대응으로 우리나라 IT생산은 19.7% 증가한 385.4조원, IT수출은 27.3% 증가한 1,539억 달러, IT무역수지는 32.9% 증가한 783억 달러 흑자로 IT부문 생산, 수출 및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2008년 이후)와 세계 IT성장의 감소(2009년)를 겪으면서도 메모리 반도 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IT품목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려 위기 이후 재도약하였다. D램, LCD패널, 휴대폰의 2007년도 세계시장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79 점유율은 각각 48.4%, 43.5%, 22.2%였으나, 2010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58.1%, 51.3%, 29.9%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IT산업의 성장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IT 강국 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요 창출 및 인프라 확산 정책 기조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결합하여 IT융합 등 새롭게 전개되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IT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IT기기 생산 액의 66.0%(2010년 기준), 전체 IT 수출 중에서 71.0%(2010년 기준)에 달하는 편중된 산업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IT시장에서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부각 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비·부품·소재 등의 국내 산업기반과 기 술이 취약한 상황이다. 2. 정보통신산업의 최근 변화 IT산업은 그동안 빠른 기술혁신 주기에 따른 극심한 경쟁과 끊임없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 현대 산업혁명의 중심에 위치하여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IT산업은 2000년대 들어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여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IT 주력제품이 IT기기·장비에서 창의적 요소인 SW·콘텐츠·서비스 중심으로 빠 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OS, 애플리케이션, 기기를 포괄하는 플랫폼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IT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IT산업의 경쟁 구도의 양상도 그동안 단말기, 네트워크, 플랫폼 등 동일 제품내 기업간 경쟁에서 현재 모바일 산업(애플과 구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생태계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중심의 경쟁 구도에서 중국은 세계의 HW생산 공장으로, 인도는 글로벌 아웃소싱 기지로 급부상하는 등 후발 국가 및 기업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산업간 융합 촉매제로서 IT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IT융합이 IT산업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IT 자체 시장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 180 이 새로운 융합제품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u-health, 지능형자동차, 스마트TV, 로봇 물고기, 지능형 컨테이너 등의 IT기반 융합 신제품이 창출되고, 스마트 기기 간 연 결의 본격화로 클라우드, 3D 콘텐츠, 가상·증강현실 등의 융합 신규 서비스의 신수요도 촉발되고 있다. <표 Ⅲ-2-1> I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구 분 과 거 현재 및 미래 IT산업 구도 HW(기기, 장비, 부품) 중심 SW, 디지털 콘텐츠, IT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경쟁 구도 변화 제품내 기업간 경쟁, 선진국 중심 산업내 기업 생태계간 경쟁, 후발기업·국가의 추격·가세, 글로벌 경 쟁 심화 IT융합 확산 IT산업 발전·성숙 IT내 융합 제품 및 IT와 타산업간 융합 시장 고성장 주도 사회·환경 변화 시·공간적 사회, 효율화 추구 지능사회, 스마트화 및 개인화(인간다운 삶) 지향 또한, 고령화, 친환경화, 지식창조, 감성·체험 등이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 으로 부상한 가운데 IT가 사회간접자본과 결합하여 재난방지 대응, 삶의 질 개선, 편익 증대 등 국가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정보제공 확대, 민원 서비스 고도 화 등 스마트 정부 구축, 실시간 정보에 기반한 예측·대응의 스마트 국가 인프라를 확산 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화의 확산(혁명)으로 소비패턴 등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촉발되고, 스마트 사회의 실현이 앞 당겨 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보통신산업 현황 가. 세계 정보통신산업 현황 가트너에 의하면, 세계 IT산업은 2009년 이후 세계 IT시장 성장률은 2015년까지 연평균 4.9%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IMF 2011.4.)인 6.7%를 하회하는 수치로 IT산 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T의 미래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81 IT융합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된다. 기술, 산업간 융합 촉매제로 IT역할이 강조되면서, IT융합은 경제,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ETRI에 따르면, 세계 IT융합 시장 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20년 3.6조 달러로 연평균 11.8%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IT융 합은 산업 생산성 향상 뿐 만아니라 융합되는 연관 산업의 대규모 잠재 수요를 촉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산업을 창출할 전망이다. IT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빠른 기술 혁신 주 기로 끊임없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으로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2010년 세계 IT시장은 미국, 중국 등의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7% 성장한 3.4조 달러로 추산되었다. 2010년 IT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비중을 보면 통신서비스 46.9%, 기기 부문이 23.1%, 소프트웨어 부문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기부문은 태 블릿PC, 스마트폰 등 신규 스마트기기 시장 성장에 힘입어, 11.5%의 두 자릿수 성장한 것 으로 추산되며, 그 비중은 2009년 21.9%에서 2010면 23.1%로 1.2%p 증가하였다. 2015년까지 통신서비스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소프트웨어와 기기 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2> IT산업 세계시장 (단위 : 억 달러, %) 부 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09~15) 세계 IT 시장 32,237 34,064 35,982 37,588 39,320 41,125 43,008 4.9 정보통신기기 7,066 7,876 8,617 9,226 9,870 10,523 11,312 8.2 통신기기 3,738 4,140 4,528 4,842 5,176 5,474 5,776 7.5 정보기기 3,328 3,736 4,089 4,384 4,694 5,049 5,536 8.9 통신서비스 15,317 15,965 16,567 17,020 17,534 18,073 18,527 3.2 SW 9,855 10,222 10,797 11,342 11,916 12,529 13,169 5.0 패키지SW 2,224 2,373 2,554 2,727 2,905 3,089 3,280 6.7 IT서비스 7,631 7,849 8,244 8,615 9,011 9,439 9,889 4.4 주) 가트너 (2011.3.) 자료 재편집 182 나. 국내 IT산업 현황 2010년 국내 IT생산은 기기 중심의 성장세 회복으로 전년대비 19.7% 증가한 385.4조원 을 기록하였다. 반면, SW산업은 경기위축에 선행하고 경기 회복에 후행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1%대 성장에 머물렀다. 2010년 부문별 생산 규모는 정보통신서비스가 63.4조원으로 16.4%, 정보통신기기가 295.7조원으로 76.7%, SW는 26.3조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3> IT산업 생산 규모 (단위:조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비중 정보통신서비스 46.0 49.1 51.9 55.2 58.0 60.5 63.4 4.8 16.4 정보통신기기 180.0 184.9 195.9 204.6 226.5 235.4 295.7 25.6 76.7 SW 17.6 19.2 21.1 22.1 26.2 26.0 26.3 1.3 6.8 합 계 243.6 253.2 268.9 281.9 310.7 322.0 385.4 19.7 100.0 주) IT생산 : 2009, 2010년 잠정치 자료 : 정보통신서비스 -> KAIT, 정보통신기기 및 SW -> KEA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은 IPTV 등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확대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63.4조원을 기록하였다. 2010년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매출액은 각각 1.8%, 8.4% 증가 하는데 머문 반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IPTV 등 신규 서비스 확대, 인터넷전화 시장의 활성화, 초고속인터넷시장 매출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하였다. <표 Ⅲ-2-4>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단위:조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비중 통신서비스 35.3 37.3 38.7 40.5 42.7 43.6 44.4 1.8 70.0 방송서비스 7.7 8.2 9.0 9.7 9.3 9.5 10.3 8.4 16.2 방통융합서비스 2.9 3.5 4.2 4.9 6.0 7.4 8.8 18.9 13.9 합 계 46.0 49.1 51.9 55.2 58.0 60.5 63.4 4.8 100.0 자료:KAIT, 2011. 4. 2004 2005 2006 2007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83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비중 패키지SW 3.8 3.2 3.2 3.3 3.5 3.3 3.3 0.0 12.5 IT서비스 13.7 16.0 17.8 18.8 22.7 22.1 22.4 1.4 85.0 합 계 17.6 19.2 21.1 22.1 26.2 26.0 26.3 1.3 100.0 IT산업 전체의 생산을 견인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통신 기기를 제외한 전체 품목 생산 호조로 전년대비 25.6%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 정보통신 기기 중 59%를 차지한 전자부품은 174.4조원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이 전년대비 각 각 48.6%, 47.4% 증가하며 부품 생산을 주도하였다. 반면, 국내 정보통신기기 생산의 19.7%를 차지한 통신기기는 스마트폰 조기 대응 미흡과 국내 주요 업체의 해외 생산 비 중 확대로 전년대비 2.6% 감소한 58.2조원을 기록했지만, 국내 업체의 전략 스마트폰 출 시로 4분기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표 Ⅲ-2-5> 정보통신기기 생산 규모 (단위:조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비중 통신기기 43.1 43.4 43.3 47.4 61.2 59.7 58.2 -2.6 19.7 정보기기 16.9 14.5 13.1 10.1 9.8 8.6 9.9 15.1 3.4 영상 음향기기 16.1 14.2 15.3 13.6 14.3 13.7 15.4 12.4 5.2 전자부품 78.7 85.1 95.0 103.6 109.0 122.4 174.4 42.5 59.0 응용기반기기 25.2 27.7 29.2 29.9 32.2 31.0 37.7 21.7 12.8 합 계 180.0 184.9 195.9 204.6 226.5 235.4 295.7 25.6 100.0 주) 정보통신기기 : 2009, 2010년 잠정치 자료 : KEA, 2011.4. SW생산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26.3조원을 기록하였다. 패키지SW 생산은 3.3조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IT서비스는 전년대비 1.4%로 소폭 증가한 22.4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Ⅲ-2-6> SW 생산 규모 (단위:조원, %) 자료 : KEA, 2011.4. 184 제 2 절 주요 성과와 전망 정보통신정책과 서기관 송주호 1. 새 정부 출범과 정보통신 조직 개편 2008년 2월 29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10)으로 정보통신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관련 기능들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조정·이관되었다. 한편 (구) 정보통신부 소속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하였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보통신 기능의 변화를 보면, 우선 (구)정보통신부의 방송과 통신서비스 정책·규제, 전파 및 네트워크 정책(인터넷 및 정보보호 기능 등)은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이어 받고, IT R&D 사업(정보통신기금 포함), IT산업 육성기능(정보보호산업, SW산업 등 포함), 우정사업 등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정보화 및 정보보호정 책(전자정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리기능, 개인정보관리정책, 전자 서명 관리, 정보격차해소 기능, 정보보호정책 기조 등)은 행정안전부로, 그리고 디지털 콘 텐츠와 게임 산업 진흥 기능은 문화관광체육부로 이관되었다. <그림 Ⅲ-2-1> (구)정보통신부 기능의 신정부 이관 현황 10) 정부조직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개정(2008.2.29)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85 또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분할 이관됨에 따라 (구)정보통 신부 직속 및 소관 산하 기관들도 관련 부처로 이동되었다. <표 Ⅲ-2-7> (구)정보통신부의 직속, 유관 및 산하 기관 소속 변동 현황 (2008.2.29) 구 분 기관명 이동 부처 비 고 직속 기관 전파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위원회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지식경제부 일부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통신 관련 업무 산하 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지식경제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행정안전부 일부 기능 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식경제부 일부 기능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 행정안전부 한국전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 KOTRA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 정부조직 개편(2008.2.29)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의 IT분야 법률도 소관 기능에 의거 신 정부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전파, 네트워크 관련),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 관 련),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 콘텐츠 관련)로 이관되 었다. 1개 법령에 다수 부처가 관련된 4개 법률(정보화촉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은 분법을 하였다. (구)정보 통신부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사업은 부처별로 각각 이관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은 지식경제부로 일괄 이관(2008.2.29)하였다. 186 법 률 명 지식경제부 소관 주 요 내 용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장) 제3장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5장 :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금 전기통신기본법 (제1~7장) 제2장 :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전기통신기술 진흥, 통신사업자 출연금 부과, 기술지도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0장) 제2장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3장 :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기술개발, 망의 표준화 및 인증, 인증기관 지정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장) 제5장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 제6장 :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등 <표 Ⅲ-2-8>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이관 내역 정보통신 법률 이관 기관 소관 주요 기능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인터넷주소법 등 5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서비스 정책·규제, 전파 정책,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산업법 1개 (우편관련 8개 법률)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진흥기금 포함), 소프트웨어 산업 전자서명법, 정보격차해소법, 지식정보자원법 등 4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정보보호 온라인디지털컨텐츠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2개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콘텐츠 주)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기능별 로 분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로 이관 2. 전기통신기본법은 기능별로 분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지식경제부로 이관 <표 Ⅲ-2-9>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중 지식경제부 소관 주요 내용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 업 관련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제 정[2009.5.22 공포],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 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 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87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공포)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원, IT산업진흥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기금 운영 등)을 통합하 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2009.8.24)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거래기본법」제2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거래진흥 원 및「정보화촉진 기본법」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각각 폐지하 였다. 또한, 이들 기관의 권리, 의무, 재산 및 기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IT 분야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SW개발을 연구·지원하는 SW공학센터도 부설로 설립하였다. SW공 학센터는 SW의 생산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SW공학기술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 역 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4.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 수립 가. 뉴(New) IT전략 수립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출범한 지식경제부는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그간 IT로 일으킨 국가성장의 에너지를 전 산업에 걸쳐 확산시켜 나가는 「New IT전략」을 수립하여 2008년 7월 발표하였다. 세계적으로 IT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성장 동 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해법으로「New IT전략」을 제시하였다. “IT산업이 한국경제의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New IT전략은 전 산업과 IT의 융 합(Convergence IT), IT의 경제·사회 문제의 해결(Problem Solver IT), 핵심 IT산업의 고도 화(Advanced IT) 등 3대 전략을 추진하여 ‘IT확산을 통한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IT융합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188 자료 : New IT전략 (2008.7) <그림 Ⅲ-2-2> New IT전략 비전과 목표 나. 그린(Green) IT전략 수립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석유 에너지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녹색환경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에 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적 에너지·환경 변화가 이미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신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저탄소 경제사회’가 열림 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녹색성장의 시장11)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제시(2008.8.15)하였다. 녹색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2009년 1월에는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IT강국의 기반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Green IT를 구현하고, 글로벌 Green IT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IT분야의 녹색성장 전략인 ‘그린 IT’ 전략을 수립(2009.1.)하여 추진하고 있다. 11)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 : 2007년 640억 달러 (EU·ETS : Emissions Trading Schemes) 500 억 달러,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129억 달러 등), 2010년 1,500억 달러·World Bank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89 ‘그린 IT전략’은 IT기기의 보급 확대, IT의 고도화와 정보유통량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 하는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IT산업 내의 기기의 에너지 고효율 화를 추진하고, 또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써 IT를 가정,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하여 에너지 저효율 구조를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자료 : 그린 IT전략 (2009.1) <그림 Ⅲ-2-3> Green IT 비전 및 목표 다. IT KOREA 미래전략 수립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있는 IT가 ‘융합’ 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IT KOREA 미래 전략」12)을 제시(2009.9.)하였다. IT KOREA 미래 비전은 IT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 와 민간이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 : 14.1조원, 민간 : 175.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2)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9.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5차 회의(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국가 제1의 성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 제시 190 자료 : IT KOREA 미래전략 (2009.9) <그림 Ⅲ-2-4> IT KOREA 미래 비전 IT 5대 핵심전략의 추진으로 제조, S/W, 서비스 등 IT산업의 각 부문 간 균형 잡힌 발 전이 이루어지고,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2013년 잠재성장률 0.5%p 상승 예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Ⅲ-2-10> IT KOREA 미래 5대 핵심전략 부문 전 략 2013년 목표 주체 IT 융합 10대 IT융합 전략산업 육성 - 국내생산 1조원 이상 IT융합산업 10개 창출 (조선, 에너지, 자동차,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로봇) 지식 경제부 SW 산업경쟁력 원천으로 서 SW산업 육성 - 국내 8개 기업을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육성 (IT서비스 6개, 패키지 SW 2개), 1,000억원 이상 매출기업 27개 육성 주력 IT 주력 IT기기의 글로벌 공급기지 - 3대 주력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5대 IT장비 산업 국산화·세계시장 점유율 2배 달성 방송통신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 신서비스 제공 - 세계 최고 수준의 방통서비스 제공 (WiBro/IPTV/3DTV시장의 조기 활성화) 방송통신 위원회 인터넷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현 - 초광대역 융합망(UBcN) 및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 대 응센터 구축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자료 : IT KOREA 미래전략 (2009.9)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91 구 분 주요 추진과제 IT융합 ·10대 융합 분야 기술로드맵 수립 ·IT융합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시스템반도체 2015 종합계획 수립 ·IT융합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시범사업 ·산업IT 융합지원센터 및 포럼 확대 ·IT연구센터(ITRC)를 통한 고급 융합인력 양성 ·융복합 국제 컨퍼런스 개최 ·RFID/USN 신산업화를 위한 민관 합동 종합전략 수립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SW 산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SW R&D 프로그램 재편 병행) ·SW혁신대학(원) 선정·지원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및 맞춤형 SW인력 양성 지원 ·SW공학센터를 통한 SW공학기술 현장 적용 ·SW프로세스 국내외 인증 지원 ·중소 SW 전문화 포럼 지원 확대 ·SW산업 선진화 펀드 조성·운용 ·SW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지원 및 확대 ·해외협력사업과의 연계 및 시범 적용 주력IT 산 업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 정부·업계 공동 차세대 메모리 개발 R&D 등 -OLED용 유기핵심소재 원천특허 확보 등 - 4G 이동통신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5대 장비별 기술로드맵 수립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구매연계형 공동 R&D 추진 ·차세대 장비·재료 표준화 시스템 마련 ·해외기업 특허맵 조사 등 특허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구매제도 개선(국산-외산 간 차별 개선 등) ·국산장비 시험 및 인증 지원 지식경제부 역할인 IT융합, SW산업, 주력 IT산업 분야별 2009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할 핵심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Ⅲ-2-11> IT KOREA 미래전략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 자료 : IT KOREA 미래전략 (2009.9) 192 라. IT산업 비전 2020 제시 지식경제부는 IT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IT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역동적 IT, 창의적 융합으로 Smart Korea 실현’이라는 우리 IT산업의 청사진을 담은 「IT 산업 비전 2020」13)을 발표하였다. 비전 실현을 위해, IT산업으로 2020년 우리나라 경제 의 성장잠재력을 1.0%p 더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IT수출 3 대 강국과 IT융합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 IT산업 비전 2020, (2010.10) <그림 Ⅲ-2-5> IT산 업 비 전 2020 ‘IT산업 비전 2020’에서는 최근 IT산업의 패러다임과 미래 거시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 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능화(Smart), 지속가능성(Sustainable), 인간 중심(Human Centric)의 3대 키워드로 요약되는 2020년까지의 ‘10대 IT메가트렌드’14)를 처 13)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한 창의미래국제포럼(Creative Futures Forum, ’10.10.12)에서 10년 후 우리 IT 산업의 비전을 발표, 3대 정책방향과 10대 정책 아젠다를 제시 14) 2020년 10대 IT메가트렌드 (지능화) : ① Soft-Power를 통한 지식사회 심화, ②플랫폼 기반 서비스 경 제의 보편화, ③만물지능화, ④Wonderful 모바일 라이프, (지속가능성) : ⑤저탄소 녹색성장 본격화, ⑥ 산업-IT융합을 통한 신산업 확산, (인간중심) : ⑦감성의 IT시대, ⑧가상과 현실의 공존, ⑨개인화 서비 스 확산, ⑩헬스/웰빙 가치 중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93 음으로 선정·제시하였다. IT메가트렌드와 함께 우리 IT산업의 성장과정과 현재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IT산업 역동성 강화’, ‘全산업 성장활력 재충전’, ‘창의적 성장기반 확충’의 3대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그 첫 번째로 ‘IT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주력IT산업을 확고한 글로벌 리더 로, 3D·LED 등 잠재력 있는 유망산업을 미래 주력IT산업으로, SW산업을 Smart IT의 핵 심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으며, ‘全산업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 해서는 IT융합을 통한 지식기반경제 확산,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저탄소 기반의 녹색경제 구현, u-health 활성화 등 일과 삶이 조화된 복지경제 실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창 의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창의적 IT명품인재 육성, IT원천기술 투자확대 등 미래 수요 에 대비한 창조적 R&D 강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IT산업 생태계 조성, IT를 대한민국의 외교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10대 정책 아젠다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2020년에는 IT산업 저번 확대로 IT중소기업 생산액 비중이 현재 27%에서 35%까지 높아지고, 창의적 글로벌 IT신제품의 10%를 우리가 출시하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세계적인 IT스타를 배출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194 정책 아젠다 주요 추진 과제 주력 IT산업을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 시스템 반도체산업 집중 육성 •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 • 4세대 이동통신 패러다임 주도권 확보 • 핵심 소재 개발 및 신성장동력 장비 원천 기술확보 잠재력 있는 유망산업을 미래 주력 IT산업으로 • 융합기반 차세대 LED산업육성 • 3D시장 조기 창출 및 핵심장비 국산화 • 산업 융합형 로봇 활성화 및 Star Brand 서비스 로봇 조기 상용화 • 클라우드 서비스 조기 활성화 및 비즈니스 성공모델 수출 산업화 • 산업간 연계강화로 융합보안 시장 경쟁력 확보 SW산업을 Smart IT의 핵심 동력으로 • R&D 투자규모 확대 및 대형전략과제 강화 • 중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선진 시장 환경 조성 • SW 및 IT서비스 컨설팅 역량 강화 • SW산업기반 강화 창의 IT융합을 통한 지식경제 고도화로 • 창의적 IT융합을 위한 역량 강화 • 융합 新시장 창출 • 융합 新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저탄소 기반의 녹색경제로 • 그린 IT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그린 IT융합으로 저탄소 녹색사회 전환 촉진 일과 삶이 조화된 복지경제로 • 스마트워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U-Health기반 新서비스 산업 창출 • ‘시스템-콘텐츠 연계형’ 스마트 러닝 시스템 개발 • 서비스 로봇 육성 창의적 IT명품 인재 창출로 • 인문-예술-IT를 통섭하는 미래형 IT명품인재 육성 • 국가 R&D로드맵과 연계, 선제적 인력공급체계 구축 • 고급인재 위주로 인재양성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 미래 수요에 대비한 창조적 R&D로 • 기초·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 • 선택과 집중형 메가 R&D프로젝트 확대 •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본격화 • 전주기 R&D관리시스템 선진화 사업하기 좋은 IT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 수요 지향적 IT기업 육성 제도 강화 • 산업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환경 개선 • 선제적 규제 개선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IT를 대한민국의 외교산업으로 • IT협력을 국제사회 기여와 국격제고의 핵심수단으로 • IT한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글로벌화 • 패키지형 IT해외진출 강화 • 비관세 무역장벽 대응강화 <표 Ⅲ-2-12> 10대 정책 아젠다별 주요 추진 과제 자료 : IT산업 비전 2020, (2010.10)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95 구분 2008 2009 2010 계 기술개발 5,779 5,835 6,165 17,779 표준화 294 269 265 828 계 6,073 6,104 6,430 18,607 5. 정보통신 연구개발(R&D) 지원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장홍주 가. 정보통신 연구개발 현황 국내 IT산업은 ’90년 이후 연평균 20%이상 고도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주력산업 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IT산업 자체의 성장둔화로 새로운 돌파 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도래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타산업과 IT기술의 융합이 라는 새로운 IT산업 패러다임을 도입, 제2의 IT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성장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3∼5년 중장기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출연사업으로, ① 전자정보 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사 업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기술 분야, ② 정보통신 미디어 산업원천기술개발에 홈 네트워크·정보가전, DTV/방송분야, ③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이동통 신, 광대역통합망(BcN)분야, ④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에 SW, 차세대 컴퓨팅, 지식 정보보안분야를 각각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나. 정보통신 R&D 성과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IT R&D에 지난 3년간 1조 8,607억원을 투 자하여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들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표 Ⅲ-2-13> ’08~’10 정보통신 R&D 투자 실적 (단위 : 억원) 196 분야명 주요내용 ’10년 대표제품 반도체 ·기존 NOR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약 3배 이상 쓰 기 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Mobile용 PRAM 개발 (’10.4) ,매출액 100억 발생(’10.8) ·초슬림형 타이밍 컨트롤러(Tcon)와 컬럼(Column) 칩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칩셋(’10.6)양산에 성공 하여 LG디스플레이에 300만개(30억원)공급(’10.12) Mobile용 PRAM 디스 플레이 ·세계 최고수준 OLED 유기핵심소재 기술개발(’10.5) ·세계최초 디지털 노광기 대형화 가능성 기술 개발 (’10.9)로 Running Cost가 연 8천억원 절감 예상 OLED유기핵심소재 LED·광 ·LED 조명의 색온도 및 색상 자동 보정 특허확보 및 단체 표준 제안(’10.10) ·R,G,B,W를 이용한 60W급 주거용 풀칼라 감성조 명기기 양산 시제품 개발(’10.10) 기존광원 대체형 LED 홈 네트워크 정보가전 ·다양한 홈네트워크 기기간 상호호환을 지원하는 홈네트워크 자원관리 국제표준 NP 획득(’10.4월), 상호연동 프로토콜 KS표준 제정 고시(’10.4월), 상 호연동 인증 KS표준 제정 고시(’10.7) ·SMMD 기반 4D 체험관 등 사업권 확보(전남 나로 우주센터 우주체험관, 대구과학관 4D 체험관 등, ’10.3) 4D 서비스 시스템 구체적으로 LTE-Advanced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구 현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여 시연을 성공하였고, 세계 최초로 고 품질 다채널 모바일방송 서비스 가능한 AT-DMB 송수신시스템 및 핵심부품 개발에도 성 공하였다. 반도체분야에서는 기존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3배 이상의 쓰기 속도를 지원하 는 차세대 모바일용 PRAM을 개발하여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광대역통신망 (BcN)분야에서는 Flow QoS 시스템 개발 성공으로 국방망 BcN BTL사업에 선정되는 등 전국 현장에 42대를 구축하였다. IT융합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들의 나타나고 있는데 ‘선박 내 표준 네트워크기반 시스템’ 기술 개발을 성공하여 세계 1위 해운사인 AP Moller 사에 납품하는 선박 18척에 탑재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항공기 실시간 운영 체제 기술’을 개발하여 ‘유도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적용하기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T-50 훈련기에 임무컴퓨터를 실제 탑재하여 성공적인 시험비행을 완수하였다. <표 Ⅲ-2-14> ’10년도 주요 R&D 성과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97 분야명 주요내용 ’10년 대표제품 DTV 방송 ·세계 최초로, 고품질 다채널 모바일방송 서비스 가 능한 「AT-DMB 송수신시스템 및 핵심부품」 개발 (’10.2)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하드웨어 방식의 「ATSC- M/H용 다중화기 및 변조기」 개발(’10.4월) 「ATSC- M/H용 전송신호 분석기 상용시제품」을 美(미) 방송사 등에 수출하여 사업화 성공(’10.11) ATSC-M/H용 다중화기/변조기 차세대 이동통신 ·LTE-Advanced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한 4세대 이동통신 시 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10.12)하여 시연 성공 (’11.1)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3/6Gbps급) 시스템, 무선모뎀 칩셋 기술개발 후 IEEE, ECMA, ISO 등 국제표준 반영(’10.2)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BcN ·Flow 라우터(S240) 관련 국방망 BcN BTL 사업에 선정 등 총 42대 설치(’10.1) ·일본 통신사업자 JPIX에 엑세스 라우터(S20) 장비 공급 및 시범서비스 시작(’10.7) Flow QoS 시스템 SW ·음성 모바일 지능형 검색 기술을 개발하여 아이폰 앱에 적용(’11.2 안드로이드폰 출시 예정), 2.95억 원 기술료 발생(’11.1) ·정보기기용 임베디드SW 플랫폼을 개발하여 게임 기(판매명 : CAANOO)에 적용 2만 5천대 판매 및 3.7억원 기술료 발생 모바일 지능형 검색 서비스 차세대 컴퓨팅 ·메모리반도체 기반 대용량 스토리지 개발(’10.12)하 여 국내 상용화 및 해외 수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을 통한 시험서비스(’10.12)하여 국내기술에 의한 상용화 기반 구축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 지식정보 보안 ·인터넷전화 방화벽 상용제품 출시(’10.8) ·호스트기반의 악성 봇 수집/분석시스템을 국가사 이버안전센터(NCSC)에 적용하여 운영(’10.10) 안전한 인터넷 전화기 ETRI 연구개발 지원 ·세계 최고성능, 세계최초 상용화 ‘실리콘포토닉스 기반 100% Ge-on-Si 광수신 신소자’ 개발(’10.3) ·세계 최초 산화물 TFT 기반 투명 메모리 소자 개 발(’10.3)하여 국내/국제 특허 3건 출원, 주성엔지 니어링 등 기술이전(’10.12) 실리콘포토닉스 투명메모리소자 198 분야명 주요내용 ’10년 대표제품 디지털 콘텐츠 ·5천명 지원 블랙박스 기반 게임서버 부하테스트기 술 개발, 연구소기업((주)쏘그웨어, ’10.12) 설립 및 국가 R&D 우수과제 100선 수상(’10.12) ·세계 최고성능 인체 Full 3D 외형/모션 동시 복원 원천기술 확보 및 Zero-Delay 디코딩 가능한 3D 압축 코덱 MPEG 표준 승인(’10.10) 게임 서버 부하테스트 IT융합 ·세계 1위 해운사인 AP Moller사에 납품하는 선박 (대우조선 18척)에 ‘선박내 표준 네트워크기반 시 스템’ 탑재 계약(270만불, ’10.11) ·‘항공기 실시간 운영체제 기술’을 개발하여 ‘유도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적용 계약(’10.1), 임무컴퓨 터 탑재 T-50 시험비행 성공(’10.12) 항공기 임베디드 시스템 RFID /USN ·900MHz RFID 리더 내장 USIM 개발(’10.6), 갤럭 시S폰에 적용하여 한미약품 및 국세청 납품(’10.12) 하고, 모바일용 RFID 리더칩 30만개 수출(’10.12) ·SSI 플랫폼(RFID 미들웨어) 시제품 개발 및 상용 화(’10.2)하여 의약품 종합관리(한미약품) 및 국제 물류유통관리(LG히다찌)에 적용(’10.12) 리더내장 스마트폰 및 USIM 다. 향후 추진 방향 향후 IT R&D의 중점 추진방향은 (1) IT융합을 위한 SW, 시스템반도체의 상용화 핵심기 술을 중점지원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형 R&D추진, (2) 급변하는 IT환경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경쟁기획, 공동기획 등 새로운 기획방식 도입이다. 우선 신 수요 창출을 위해 WBS(World Best SW) 프로젝트 예산을 ’10년 240억원에서 ’11 년 9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년 대비 6배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선도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이동통신, 반도체 등에서 기술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대형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3D, 스마트 TV 등 IT융합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99 전략 분야 중점 분야 추진 방향 전자 정보 디바 이스 반도체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친환경 융복합형 저전력 그린 SoC 핵심기술 개발 ∙메모리반도체 선도 지속을 위한 차세대 고집적 Emerging Memory 개발 원천기술 확보 선행기술 개발 디스 플레이 ∙공급과잉 등 LCD 레드오션화 대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선점을 위 한 기술개발에 중점 ∙수급기업간 공동R&D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全공정 핵심장비 및 소재 개발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LED·광 ∙고효율, 고출력 LED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LED조명 표준화 적극 추진 을 통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他산업 고부가가치에 기반이 되고 그린 IT 구현을 위한 광산업응용기술 확보 정보 통신 미디어 디지털TV· 방송 ∙초고화질 실감형 방송서비스를 위한 UHD 콘텐츠 실시간 입출력 시스 템 및 고효율 스마트 3D 비디오 코덱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TV 등 방통융합서비스를 위한 고효율·다기능 수신기술 개발 홈네트워크 ·정보가전 ∙국내 가전산업의 경쟁 우위 지속 유지를 위한 융합형 정보가전 및 핵심 부품 기술 개발 ∙실감형 3D 인터렉션 플랫폼 및 무안경식 3D 시스템 기술개발 차세대 통신 네트 워크 이동 통신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한 LTE-Adv. 기반 무선망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4세대 이동통신 이후(Beyond 4G) 이후의 Giga급 통신 환경에 대비한 국제표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응용서비스 기술 및 고부가가치 시스템·단말·부품 등 차별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BcN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실현에 필요한 심층패킷 플로우인식 기반 의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개발 ∙세계 최고수준의 WDM-PON 기술을 활용한 그린 무선 백홀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적인 네트워크제어 시스템 개발 SW · 컴퓨팅 차세대 컴퓨팅 ∙인간의 감성과 상호작용하며 사용자의 동작과 의도를 인식하여 의사소 통을 극대화하는 인간중심의 휴먼컴퓨팅 기술 개발 ∙다양한 단말에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모바일 클라우 드컴퓨팅 핵심 기술 개발 SW ∙모바일 SW 미래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모바일 OS 핵심기술 및 모바 일 응용 SW,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고도화 ∙모바일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시너지를 활용한 음성 및 자동통번역 기술 상용화를 위한 품질 향상 추진 지식 정보보안 ∙안전위협 인지, 개인신변 보호를 위한 원거리 휴먼인식 및 영상보안 기술 개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용 임베디드 보안 원천기술 개발 <표 Ⅲ-2-15> 기술 분야별 중점 추진 방향 200 두 번째 중점사항은 R&D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획·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 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간담회, IT정책자문단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기회대상과제 선 정시 반영하고, ’09년 도입된 PD(Program Director)제도를 IT전분야로 확대하여 R&D 관리 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발굴을 촉진할 예정이다. 6.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김태희 가. 사업추진 경과 정보통신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IT인재육성사업은 IT전문인력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해소와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8,878억원이 투자되었다. 사업시행 초기(’97~’00년)에는 정보화교육 등 IT 인력의 저변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단계(’01~’04)로 IT학과 정원확대, 교수충원 지원, IT 신기술분야 단기교육 등을 통해 IT인력의 양적공급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 였다. 3단계(’05~)에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의 질적 불일치 문제 가 대두되면서 IT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석·박사급 IT고급인력의 양성에 집중하여왔다. <표 Ⅲ-2-16>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97~’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예 산 3,082 4,311 2,556 1,809 1,305 1,078 1,145 1,063 978 824 727 18,878 나. IT인재상의 변화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발전 방향이 지식과 우수 인재 중심으로 전환되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동 및 자본투입형 경제성장의 한계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성장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은 자본, 인력, 기술 등이 최적인 환경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01 을 찾아 이동하는 등 국적을 불문한 우수 인재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내 IT배출 인력의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대졸자의 경우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미흡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인력의 질 적 불일치 문제와 함께 기업과 구직자 간의 눈높이 차이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문제가 대두(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되고 있고, 질적 불일치와 일자리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기술환경과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노동시장 내 특성변화 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글로벌 역량을 갖 춘 창의적인 인재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07. 8, 주요 그룹 10개사 및 주요대학 인재상 조사) <그림 Ⅲ-2-6> 환경변화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다.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추진실적(2010년 기준) 2010년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은 “IT인력양성 중기 개편방안”을 통해 주력 IT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IT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 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개편하였다. IT인력의 수급조절을 유도하면서 자동차, LED, 의료, 섬유 등 IT기반 융합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투 자 비중을 확대하였다. 202 <표 Ⅲ-2-17> 2010년 인력양성사업 추진방향 지원유형 추진방향 미래기초인력 역량개발 (213.5억원) ◦ 대학 IT교육의 질적개선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공교육 강화 등 대학 IT 교육이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위한 IT교육 혁신 및 新모델 확산·지원 ◦ KAIST-ICU 통합지원을 통하여 IT혁신+IT융합 구조기반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 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 교육·연구기관 육성, 지원 연구개발고급 인력지원 (387.8억원) ◦ 국가 IT R&D 발전전략과 연계한 IT분야 핵심기술의 문제해결 능력과 프로젝 트 수행능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의 산실로 육성 ◦ 중소기업 수요기술 기반 융합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융합 신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고급 핵심인력 양성 ◦ 대·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 연계를 통한 기업규모별 요구에 맞춰 IT/SW분야 연구역량 및 기술개발형 고급인력 양성 ◦ 연구중심 교과과정, 도제식·다학제적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IT를 주도할 통 섭형 창의인재 양성 ◦ 이동통신, DTV 등 응용분야별 시스템 기술과 반도체 설계기술을 겸비한 프로 젝트 리더급 SoC 융합부품분야 설계전문 인력양성 ◦ 정보보호 분야 전문인력 부족 해소와 국가안보 및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사이 버공격으로부터 국가안보체계 수호 및 사이버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사 이버 전사 양성 기업·공급활 용지원 (66억원) ◦ 대학생(멘티)이 기업전문가(멘토)와 실무위주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학이 시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하는 산학협업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IT인력 양성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60억원) ◦ 국내 대학에 IT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 학연계를 통하여 국내 IT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1)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대학IT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현장 적응력을 갖춘 4년제 대학IT학과 68개소에 88.5억원을 지원하여 5,539명을 양성하였고 미디어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6개소, 10억 원을 지원하여 201명을 양성하였다. 또한, 서울어코드 보급 활성화를 통한 IT교육 혁신을 전국으로 조기 확산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단위로 16개소를 선정하여 40억원을 지원 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03 728명을 양성하였다. 연구중심의 KAIST-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통합 운영에 75억원을 지원하였다. (2)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대학에 결집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T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개 발능력이 있는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41개소의 대학 IT연구센터에 276.8억 원을 지원하여 840명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하였다. IT융합이 전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융합 신시장을 창출·선도할 수 있는 산업 수요 기술기반 융합형 고급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IT융합고급인력과정 9개를 신설·운영하여 302명의 융합고급인력을 양성하 였다. 또한, 프로젝트 리더급 IT SoC 설계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60억원을 투입하여 1,995 명의 칩 제작 인력 및 고급실무 인력을 양성하였다. 기업규모별 요구에 맞춰 산학협업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고급 연구인력 양성 위해 IT/SW창의연구 과정을 신설하여 13개 산 학프로젝트에 25억원을 지원하여 36명의 실무 감각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였다. 연구 중심의 교과과정, 도제식·다학제적 교육을 통해 통섭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IT명 품인재 양성’ 위해 26억원을 지원하였다. 국가안보 및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으로부터 국가안보체계를 수호하고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정보보호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3) 기업·공급활용지원 IT산업체 전문가(멘토)와 IT전공 대학생(멘티)간 실습위주의 현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IT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해 66억원을 지원하여 1,393건의 산학협력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IT멘토링 성과발표를 위한 이음 일자리 엑스포를 통해 176개의 우수작품이 선정·전시 되었다. IT멘토링 사업은 2,385명의 산업체 멘토의 참여로 현장적응력이 높은 4,486명의 인력을 양성하였다. (4) 국제인력교류활성화 해외 IT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60억원을 지원하여 수혜인력 86명 중 석사 9명, 박사 10명을 배출하였다. 해외 IT전문인력활용촉진을 위한 204 지원은 우수 외국인 석·박사 과정 유학생을 국내대학에 유치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IT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석·박사과정 IT우수인력에 지원하였다. 라. 정보통신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방향 IT산업의 혁신원천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역 량을 확충하기 위한 고급인재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와 석박사급의 IT융합 고급인재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IT전문인력 수급의 양 적·질적 불일치로 구인난 속의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수요에 부합하 는 실력 있는 학부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IT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1)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공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실무능력 제고 등IT교육의 품 질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울어코드와 연계 한 IT교육 혁신으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및 新IT교육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 다. 이와 더불어 공학교육 인증을 추진하는 4년제 대학 IT학과의 교재개발, 실험·실습환 경 구축, 산학협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대학 IT연구센터(ITRC)는 반도체 등 주력 IT분야로 특화하여 IT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IT융합인력의 경우 IT융합고급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의 고급인력 중심으로 양성한다. 또한, SW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IT/SW 창의연구과정을 통해 석·박사 학생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대중소 기업인력을 상호 매칭하는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글로벌 IT를 주도할 통섭형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미국의 ‘MIT미디어랩’과 같은 대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중심 교 과과정과 도제식·다학제적 교육을 지원하는 IT명품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05 (3) 기업·공급활용 및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기존 멘토링 사업과 인턴쉽, 고용촉진 사업을 통합하여 IT멘토링을 산학연계 대표사업 으로 육성한다.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젝트 비중을 확대하고 동계 인턴쉽 도입으로 연 수·채용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 우수한 IT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우리 IT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석사 과정을 지원하고 국내기업과 이들 학생 간의 산학연계(현장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Ⅲ-2-18>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비고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213.5 190 대학IT전공역량강화, 서울어코드 등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387.8 514.7 IT융복합, ITRC, IT명품인재 등 기업·공급활용지원 66 66 IT멘토링 국제인력교류활성화 60 53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총 계 727.3 823.7 7. IT중소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노영식 가. IT중소기업의 현황 IT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IT산업 생태계의 근간으로서 기술력을 바탕으 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IT중소기업은 전체 IT기업 수의 97.4%, 생산의 26.2%, 고용의 55.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형 기술을 확보하 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IT산업 시장구조를 보면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IT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미약한 실정이다. 206 <표 Ⅲ-2-19> IT중소기업 현황 (단위 : 개/조원/명, %) 구 분 사업체 수(’09) 생산(’10) 고용(’08 ) IT 전 체 24,028 376.1 752,430 IT 중소기업 23,392 98.6 394,462 IT 중소기업 비중 97.4 26.2 55.1 자료 : NIPA, KEA(’11.3 발표자료) <표 Ⅲ-2-20>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단위 : 개) 전체 중소기업 전체 중소제조업 대비 이노비즈기업 전체 이노비즈기업중 IT중소기업 111,957 16,243(14%) 5,665(34.9%) 자료 : 중기청 조사통계시스템 5인이상 중소제조업 기준, 이노비즈협회 나. IT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으로 IT중소기업은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왔다. (구)정 보통신부(1994.12.~2008.2.)는 자금 지원 등 공급중심으로 IT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해나가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5년부터는 수요자 지향적 맞춤형 정책인 IT SMERP 전략으로 IT중소·벤처기업의 건전 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지식경제부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맥을 같이하면서 IT 대·중 상생협력 및 협업, IT혁신 등 IT에 특화된 IT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우수신기술의 시제품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개발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IT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 혁신능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IT와 비IT 산업간 협력을 촉진하는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 과 IT기술창업 및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한 IT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07 (1) 정보통신기업 성장역량 강화 ①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IT와 비IT 간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통한 IT융합 사업화 모델 발굴 및 협력과제를 도출 하여 사업화함으로써 I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자력성장 기반을 조성하였다. IT 기술창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IT R&D 기관의 첨단기술을 예비/초기창업기업에 지원함으로 써 창업에 대한 기술안정성 제고와 사업 성공률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IT중소벤처기업들에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 캐피탈과 IT중소기업 투자 네트워크 운영, M&A 지원 등 IT중소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② 공통서비스 인프라 구축운영 IT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인 핵심기술, 고가의 장비 및 시헙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애로기술 해소지원, 고주파 시험 및 장비지원 등 879건의 공통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비 용절감(71.5억원), 신규 매출증가(111억원), 제품 품질향상(25%) 등 성과를 보였으며,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역량을 제고하였다. (2) 기술혁신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①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 창업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개인(예비창업자)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기술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초기 R&D와 I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IT융합기술 및 신성장동력 등 미래 유망분야 산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성장 R&D를 추진하였다(2010년 79개 과제 300억원 지원). 또한, IT융합 전문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IT 융합기술개발 비중을 확대 하고, 차량IT융합센터를 통해 대기업(현대기아차)-중소기업-다국적 기업(MS)의 협력으로 IT 산업의 융합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설과 섬유 등 주력산 208 업과 IT산업간 융합을 위한 산업IT융합센터를 설립하여 융합거점을 마련하였다. 이런 융 합모델은 기업간(IT-비IT,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의 새로운 패 턴을 마련하였다. ② 응용기술개발 IT 및 IT융합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국가 경쟁력 제 고를 위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총 24,652억원(6,491개 과제)의 기술개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였다.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IT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난 완화를 위해 기술담보대출을 확대하여 2010년도 63.4%(317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지 원금액의 62.3%를 기술평가를 통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원과제의 상용화 성공률이 43%로(2008년 32.7%, 2009년 36.2%, 2010년 59.4%) 나타나 여타 정부 R&D 지원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평균치(41%)를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으로 IT산업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3) IT중소기업 투자활성화 ① IT전문투자조합 운영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기금 출자를 통해 민관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결성하여 IT중 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였다. 1998년 이후 45개 IT전문투 자조합을 결성하여 총 9,901억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921개 기업에 8,692억원을 투자 했으며, 2010년 말 현재 11개 조합을 운영 중이다. 투자기업 중 98개 기업이 국내 증권시 장에 상장되었고, 3개 기업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등 국내 IT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해외 진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② IT투자 네트워크 운영 현재 기술성 등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IT중소기업은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은 신규 투자처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술 력은 있으나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IT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IT분야 벤처투자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09 를 활성화하고자 협력 네트워크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벤처캐피탈과 IT중소기업 상호간 투자 정보 교류와 이해도 제고를 통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간담회, 공동세미나 등『IT 중소기업-벤처캐피탈 간 네트워크 활성화』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추진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IT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심사역을 대상으로 IT융 합 기술 및 시장동향 등 IT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IT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2010년까지 10년간 총 215명의 IT분야 벤처투자 심사 전문가를 배출하 는 등 IT중소기업 투자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다. 향후 과제 IT중소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통강화 및 애로해소, IT와 비IT 산업간 협 력을 촉진하는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 IT기술창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상용화에 필요한 애로기술, 측정 장비, 고주파 시험지원, 선진기술특허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지속 추진으로 IT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IT분야 핵심 기술력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통해 IT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 로 성장하도록 기술성·사업성이 큰 IT유망·IT융합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 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8. IT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김순권 가. 개 요 IT수출은 ’10년 기준 약 1,539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27.3% 상승)로 역대 연간 최대 수 출액(’08년 1,312억 달러)을 상회하며 전체 산업수출 4,664억 달러의 33.0%를 차지하였다. 특히,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의 IT수출은 39.6% 증가한 24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05년 12.8%에서 지난해 15.8%로 개선되었다. 210 구 분 ’06 ’07 ’08 ’09 ’10 전체수출 3,255 3,715 4,220 3,635 4,664 IT 수출 1,191 1,301 1,312 1,209 1,539 IT 비중 36.6% 35.0% 31.1% 33.3% 33.0% <표 Ⅲ-2-21> IT수 출 현 황 (단위 : 억 달러) 자료 : NIPA, 한국관세무역개발원(통관기준) ’11. 4월 최근 우리 IT산업이 세계시장의 중심부에 속하게 되면서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 기업의 우리 중소IT기업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T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이러한 대내외적 수요를 반영하고 IT산업의 수출비중 확대 및 중소IT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IT전문전시회 참가, 글로벌 바이어 초 청 상담회, 해외 IT시장동향 및 심층조사, 신흥시장 IT프로젝트 발굴 및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IT제품과 서비스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 대내외 환경 (1) 세계 시장 동향 세계 IT시장은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하는 가 운데, IT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10년 기준 약 3.4조 달러 규모로 ’09년 대비 5.7% 성장하 였으며, ’11년에는 5.6%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SW, 콘텐츠와 융합기기 등 선도적 시장은 다른 분야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11 <표 Ⅲ-2-22> 세 계 IT시 장 (IT Spending) (단위 : 억 달러, %) 구 분 Gartner IDC 2009 2010E 2011E 2009 2010E 2011E IT시장 (증감율) 32,237 34,016 (5.7) 35,982 (5.6) 28,227 29,824 (5.7) 31,262 (4.8) 자료 : Gartner(2011.3), IDC(2011.2)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미국, EU 등 선진시장은 내수 위축으로 미국과 동유럽 4%대, 서유럽 3%대, 일본 1%대로 저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되는 반면, 중동 등 자원부국과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시장은 소비확대와 함께 6% 이상의 성장으로 세계 IT산업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IT수출 3대 주력품목의 하나인 휴대폰의 경우 세계시장의 24.3%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수출 주력품목의 세계시장 동향을 보면, 디스플레이의 경우 한국, 대만, 일본 등 주요 LCD 패널 업체들의 중국내 설비투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3D, Flexible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분야 선점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휴대폰 시장은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의 3강 구도가 형성되었고,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 유율은 노키아, RIM, 애플, 삼성전자 순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 데 일본, 미국, 대만 등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 추세이며, 차세대 메모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2) 국내 동향 2008년에는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IT 수출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1,312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2009년 IT 수출은 전년대비 7.8%나 감소한 1,20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에는 패널 및 반도체 수출 회복과 중국, 미국 등 주요 IT 교역국의 경기부양 효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특히 ’10년 전산업 무역 212 수지는 전년대비 1.8% 증가한데 반해 IT산업은 전년대비 32.9% 증가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IT수출이 감소할 경우 국가경제의 직접적인 침체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표 Ⅲ-2-23> 전체 산업 대비 I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 산업 전체 산업 전체 산업 IT산업 IT산업 IT산업 증감률 증감률 2003년 1,938.2 759.0 22.9 1,788.3 461.1 18.3 149.9 297.9 2004년 2,538.4 997.1 31.4 2,244.6 542.3 17.6 293.8 454.8 2005년 2,844.2 1,082.5 8.6 2,612.4 592.7 9.3 231.8 489.9 2006년 3,254.6 1,191.1 10.0 3,093.8 646.8 9.1 160.8 544.3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6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자료 : IT산업 주요통계(지식경제부, NIPA, 2011.4) 2010년 국내 IT산업의 수출 비중은 33%로 이중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대 제 조업 품목이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13 구 분 2009 2010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209.5 △7.8 100.0 1,539.4 27.3 100.0 정보통신기기 1,098.1 △8.1 90.8 1387.6 26.4 90.1 ㅇ전자부품 627.2 △1.6 51.9 913 45.6 59.3 - 반도체 310.4 △5.3 25.7 507.1 63.4 32.9 ·메모리반도체 158.7 △6.8 13.1 284.7 79.4 18.5 - 평판디스플레이 265.2 3.2 21.9 337.7 27.3 21.9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69.8 △29.1 5.8 77.1 10.5 5.0 - 컴퓨터 4.7 16.0 0.4 10.1 114.9 0.7 - 주변기기 52.7 △30.9 4.3 54.2 3.0 3.5 ㅇ통신 및 방송기기 309.7 △14.0 25.6 277.7 △10.3 18.0 - 유선통신기기 10.5 △24.1 0.9 13.3 26.7 0.9 - 무선통신기기 298.0 △13.7 24.6 262 △12.1 17.0 * 휴대폰 286.7 △14.3 23.7 248.9 △13.2 16.2 ㅇ영상 및 음향기기 80.4 △10.6 6.6 104.9 30.5 6.8 ㅇ광자기매체 11.0 13.2 0.9 14.9 35.5 1.0 IT응용·기반기기 111.4 △4.1 9.2 151.9 36.4 9.9 <표 Ⅲ-2-24>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억 달러, %) 자료 : IT산업 주요통계(지식경제부, NIPA, 2011.4) IT산업은 수출 호조세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고 있다. D램, 휴대 폰, TV, 스마트폰 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었고, 낸드플래시, LCD패널은 세계 1위 위상은 지속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은 올해 초 우려에도 불구하고 ’09년 4.2%에서 ’10년 7.8%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었고, 순위도 세계 4위로 상승하였다. 214 품목 2009년 2010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 세 계 120,949 -7.8 100.0 153,941 27.3 100.0 ㅇ 아시아 73,397 -2.7 60.7 99,239 35.2 64.5 - 중 국 39,344 2.9 32.5 54,319 38.1 35.3 - 홍 콩 10,802 1.7 8.9 15,010 39.0 9.8 - 일 본 6,617 -17.0 5.5 7,851 18.7 5.1 - ASEAN 10,673 -8.7 8.8 13,809 29.4 9.0 - 대 만 4,407 -16.9 3.6 6,420 45.7 4.2 - 인 도 1,320 -1.6 1.1 1,537 16.4 1.0 ㅇ 북 미 16,764 -6.6 13.9 19,588 16.8 12.7 - 미 국 15,973 -5.8 13.2 18,508 15.9 12.0 <표 Ⅲ-2-25> 국내업체의 주요 IT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D램 49.0 54.0 (1위) 58.1 (1위) 낸드플래시 47.4 44.6 (1위) 42.6 (1위) LCD패널 46.1 52.7 (1위) 51.3 (1위) 휴대폰 25.3 30.3 (2위) 29.9 (2위) 스마트폰 4.1 4.2 (5위) 10.0 (4위) TV 33.8 35.8 (1위) 35.9 (1위) 자료 : 패널, TV Display Search(2010. 11), 반도체 Gartner(2010. 12), 휴대폰 SA(2010. 11)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IT수출 지역은 중국, 미국,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 시코 등의 순서로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나(49%, ’10년), 수출 지역의 다변화가 점차 완만하게 진행 중에 있다. <표 Ⅲ-2-26>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15 품목 2009년 2010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ㅇ 유럽 18,759 -22.4 15.5 21,132 12.6 13.7 - EU 17,037 -21.9 14.1 18,787 10.3 12.2 - 러시아 1,071 -27.4 0.9 1,535 43.2 1.0 ㅇ 중동 3,013 1.5 2.5 3,876 28.6 2.5 ㅇ 중남미 7,435 -16.3 6.1 8,420 13.3 5.5 ㅇ 대양주 992 -9.8 0.8 1,020 2.8 0.7 ㅇ 아프리카 569 -12.2 0.5 635 11.6 0.4 ㅇ BRICs 43,744 0.9 36.2 59,821 36.8 38.9 자료 : NIPA, 관세무역개발원(2011.4) 향후, IT수출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 속에 IT의 신 트렌드(스마트, IT융합 등)를 반영한 제품 수출이 늘고 있다. 2010년 스마트 폰은 전년대 비 217% 늘었고, 융합 핵심 부품인 시스템반도체도 2009년 161억 달러를 수출하는 등 경 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신규 수출 유망 품목의 부상은 IT산업의 수출 활력을 배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그간의 성과(’09~’10) IT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그 동안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 력 제고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수행에 초점을 두고, IT수출협력단 파견, 해외IT전시회 참 가, 바이어초청상담회,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1) IT수출협력단 파견 우수한 제품력을 보유한 중소IT기업이 현지 전시상담회, 로드쇼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1 비즈니스 상담, IT포럼, 글로벌 IT기업 방문 상담회 등을 추진 하였다. ’09∼’10년간 국내 523개 기업이 참가하여 상담 3,940건, 상담액 25억불 규모의 사 업이 전개되었다. 216 <표 Ⅲ-2-27> IT수출협력단 파견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9년 2010년 합 계 IT수출협력단 파견 참가기업 316 207 523 상 담 건 2,043 1,897 3,940 상 담 액 1,896 591 2,487 (2)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IT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홍보 및 바이어 발굴 등 우리 중소 IT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유망 IT품목의 해외진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해외 전문전시회 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추진하였다. ’09∼’10년 국내 139개사가 참가하여 상담액 5억불 규 모의 사업이 전개되었다. <표 Ⅲ-2-28>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9년 2010년 합 계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참가기업 80 59 139 상 담 액 210 284 494 (3) 바이어초청상담회 전세계 유력 IT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우리 IT기업과의 1:1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우수 바이어의 유치를 위해 국내 IT 유력전시회와 연계한 IT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기업이 효율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09∼’10년간 국내 483개사 및 해외바이어 349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2,905건, 상담액 115억불 규모의 사업이 전개되 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17 <표 Ⅲ-2-29> 바이어초청상담회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9년 2010년 합 계 바이어초청상담회 국내기업 254 229 483 바 이 어 206 143 349 상 담 건 1,679 1,226 2,905 상 담 액 10,928 532 11,460 (4) 해외IT시장조사 유망 IT수출품목의 수출입 통계, 국내외 시장환경, 국가별 IT시장 현황, 정보통신 관련 정책, 현지 주요기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및 조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발굴 및 해외마케팅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표 Ⅲ-2-30> 유망 IT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구 분 2009년 2010년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입 통계 산출 •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입 통계 산출 • 주요 국가별 IT수출입 통계 산출 •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입 통계 산출 • 주요 국가별 IT수출입 통계 산출 전세계 주요국가 IT현황 조사 • IT수출입 동향 뉴스레터 발간 •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보고서 발간 및 배포(4천개사) • IT수출입 통계 분석 보고서 발간 • IT수출 유망품목 보고서 발간 • IT수출업계 세미나 개최 • IT수출입 동향 뉴스레터 발간 • 주요국 정보통신 진출가이드 • IT수출입 통계 분석 보고서 발간 • IT수출 유망품목 보고서 발간 • IT수출업계 세미나 개최 IT기업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 • IT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 한 시장탐색 프레임 구축 • IT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보수요 및 Map 조사 • 對日 IT 수입 및 적자 상위 품목 실태 조사 • 해외VIP 방한시 각종 국제협력관 련 IT정보 제공 • 기타 해외진출관련 IT업계의 수요 와 정부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수시 정책지원 218 (5) IT신제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 유망 IT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온 · 오프라인의 툴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e-Catalog 제작, 온라인 바이어 상담(e-Trade), 유명 온라인 검색엔진 등 록을 통한 글로벌 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09∼’10년간 국내 102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및 인콰이어리 접수 792건, 상담액 3.3천만불 규모의 사업이 전개되었다. <표 Ⅲ-2-31>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9년 2010년 합 계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참가기업 72 30 102 상 담 건 329 463 792 상 담 액 23.8 8.8 32.6 (6) 중소IT기업 수출컨설팅 및 상담센터 운영 기술성, 상품성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갖췄으나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유망 IT중소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IT해외마케팅 전문기업(ITXporter)과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 팅 제공하고, 수출상담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보험, 관세, 인증, 계약 등 IT수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 방소재 중소 IT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사안별 해당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09∼’10년간 총 228건의 온라인 및 현장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7) IT투자유치 지원 중소 IT기업의 외자유치 지원 및 해외진출 추진을 위해 “글로벌 벤처캐피탈 매칭프로그 램” 운영 등 유망 IT벤처기업 발굴 및 해외 벤처캐피탈 매칭을 추진하였다. ’09∼’10년간 국내 104개사가 참가하여 328건의 투자상담이 진행되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19 <표 Ⅲ-2-32> IT투자유치 지원 구 분 2009년 2010년 IT 벤처기업- 글로벌 Venture Capital 매칭 • 30개 국내 IT기업 참가 - 58개 글로벌 VC와 151건의 매칭 성사 - 투자상담회 : 뉴욕, LA, 실리콘밸 리(미국), 도쿄(일본) 등 투자핵 심 지역 중심 국내 유망 IT분야 기업과 현지 투자가간 1:1 투자 상담회 개최(상담 191건, 상담액 6.2억불) • 유망 IT기업 대상 영문 투자유치 제안서 자료 작성 지원 • CeBIT 연계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상담회 - 국내 49개사, 전략적 투자가 12개 사, 상담건수 100건 • 중국자본의 한국 IT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 - 개별기업 5개사, 전략적 투자가 35개사 • 모바일분야 투자상담회 - 국내 25개사, VC 9개사, 상담건수 37건 라. 전망 및 계획 (’10) 세계 IT시장은 HW에서 SW(IT서비스 포함) 중심으로 이미 재편되고 있으며, 2010년 들어 모바일, 3D 등 새로운 변화와 트렌드가 출현하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다. 미래 IT 분야 진화 의 가장 큰 핵심은 IT와 xT 간 기술융합 촉진과 신규 산업 창출이다. IT와 BT, NT, GT, ST, CT의 이종기술 분야 간 융합과 복합이 가속화되고, 융합을 통한 와해성 기술 등장에 따른 다양한 신규 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은 단지 하나의 산업적 기술영역을 넘어 융합을 주도하며 블루오션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 IT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중장 기적으로 세계 IT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맞는 IT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가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신흥국가 공공 IT시장선 점과 우리 IT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흥시장은 IT패키지형 해외진출 방식을 통해 전략국가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공략함으로써 한국형 IT수출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대중소 IT기업의 동반진출 및 컨소시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융합 추세에 대응하 고,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과 아웃소싱 참여 확대로 국내 IT기업의 글로벌 체질 강화 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220 제 3 절 세부 IT산업별 추진현황 1. IT융합산업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박태완 가. 산업의 개요 IT융합은 센싱(Sensing), 네트워킹(Networking), 컴퓨팅(Computing), 엑츄에이팅(Actuating)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서 내재화(Embedded) 혹은 지능화(Intelligence)되어 타산업의 생 산 공정 효율성 또는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Ⅲ-2-7> IT융합 사례 - 주행상황인지 스마트자동차 IT융합 산업은 아직 초기의 형성단계로 기존 기술 및 전통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 과 산업을 고도화 시키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의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통한 가치 확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수 입대체 및 고부가가치화 등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21 융합의 현상은 기술간, 디바이스간, 산업간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매우 복잡 하고 다양하다. IT융합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 곳곳으로 확산되며 정보화 사 회를 넘어 모든 산업에 IT가 융합되는 지능기반(Smart) 사회로 IT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다. IT융합산업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원으로서 2009년 1월에 미래기획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주도한 17개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IT융합시스 템이 선정되었다. 나. 국내외 산업동향 국내 IT산업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으로 고용창출, 무역수지 개선 등 경제성 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선도적인 투자와 우수한 제조·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휴대폰 세계 2위로 글로벌 IT강국의 위상 을 높여 왔다. 그러나 세계 IT시장의 성장률은 2000년 닷컴 버블의 붕괴를 기점으로 한 자릿수 성장세로 정체되는 추세인 반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IT융합시장은 고성장이 예 상된다. 이제 IT산업은 독립적인 산업이 아닌 전 산업의 인프라이자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인 IT융합시장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급속히 성장하는 IT융합시장을 선점하고,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별화 수단으로 IT융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은 융합의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222 세계 IT융합 시장전망 국내 IT융합 시장전망 자료 : 자동차, 조선, 의료 등 10대 IT융합분야 추정(ETRI, ’10.6) <그림 Ⅲ-2-8> 세계 및 국내 IT융합 시장 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IT융합 시장 규모는 2010년 1.2조 달 러에서 2020년에 3.6조 달러로 연평균 11.8%의 고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이 3~4%임을 고려할 때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내 IT융합 시장도 2010년 365억 달러에서 2015년 681억 달러, 2020년에는 1,237억 달러로 세계시장 성장률보다 높 은 13%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다.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IT Korea 미래전략의 후속조치인 ‘IT융합 확산전략(2010.7)’을 통해 ‘2015 년 세계 5대 IT융합 선도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 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①창의적 IT융합 역량 강화, ②IT융합 부품산업 육성, ③IT융합시장 창출, ④IT융합 인프라 조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2015년 글로벌 IT융합 신제품 10% 창출, IT융합 국산화율 35% 달성과 85조원 규모의 IT융합 내 수시장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23 <그림 Ⅲ-2-9> IT융합 확산전략의 비전 및 추진과제 (1) 창의 IT융합 역량 강화 지식경제부는 2008년 5월에 연구개발(R&D) 체계개편을 통해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 업(NT/IT기반 융합)’을 신설하는 등 IT융합분야의 R&D사업을 강화한 이후에 자동차IT, 조 선IT, 등에서 연구개발(R&D)을 통한 가시적 성과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성과로 2011년 3월에 조선 산업 분야에서 현 정부의 IT융합에 첫 번째 연구개발(R&D)과 제였던 IT기반 선박용 토탈솔루션 개발의 결과물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한국전자통신 연구원과 현대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선박통신기술(SAN)이 세계 1위 해운사인 덴마크 AP 몰러(Moller)의 총 40대 선박에 탑재되어 인도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보다 앞서 조선소 작업장(Shipyard)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와이브로(WiBro) 등 무선통신과 전자태그(RFID)를 이용하는 ‘디지털 조선 야드 기술’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 중에 있다. 스마트선박(Smartship) 디지털조선(Digital Shipyard) <그림 Ⅲ-2-10> 조선IT융합 주요 성과 224 이외에도 자동차, 건설, 항공, 의료, 섬유 등 다양한 산업에서 IT융합의 성과들이 나오 고 있다. 특히, 항공 산업의 경우 각종 전자장치에서 대부분 외산에 의존해 왔으나, IT융 합 R&D사업으로 T-50 고등훈련기에 탑재되는 무장관리컴퓨터와 임무컴퓨터의 개발에 성 공하면서 독자적인 항공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고, 개발결과물을 탑재한 T-50의 시험 비행이 2010년 12월에 성공하여 인도네시아 수출 모델에도 탑재키로 했다. 또한, IT융합 고급인재의 양성을 위해 2010년에는 의료, 기계, 건설, 조명 분야의 IT융 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신규 선정하였고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통해 IT+자동차, 의 료 등의 IT융합 고급인력을 268여명을 배출하였다. 기업·대학이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IT명품인재양성사업’의 제1호인 연세대학교 미래융합 기술연구소가 첫 사업자로 2010년 8월 선정되어 2011년 3월 개소하였다. 이 연구소는 IT 융합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의 통섭능력을 지니고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다빈치(多彬 治)형의 창의인재를 10년간 총 320여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 IT융합 부품산업 육성 IT융합 핵심부품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여 2009년 10% 수준인 부품 국산화율을 2015년까지 3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마트 TV, 스마트 홈 등 융합제품 간 초고속 무 선통신을 지원하는 핵심 네트워킹 부품인 4세대용 이동통신(LTE-advanced) 시스템이 2015 년에 본격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겨냥하여 상용화 칩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1년 1월 700MB 용량의 CD 1장을 9.3초에 전송받을 수 있는 속도인 최대 600Mbps의 초고속 4세대용 이동통신(LTE-advanced)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시연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3) IT융합 시장 창출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와 IT융합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로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IT기업 간 ‘차량IT혁신센터’모델을 타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IT 혁신센터는 2009년에 설치·운영하여 완성차 업체가 필요로 하는 차량 IT융합 과제를 IT 중소기업이 개발토록 지원함으로써 개발결과가 2011년도부터 양산차에 탑재될 것으로 기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25 대된다. 또한, 건설, 섬유, 의료, 에너지, 로봇, 농식품, 환경, 방송통신 등 분야에서 다양 한 IT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IT융합시장 창출을 지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저소득층의 만성질환자 10,000명을 대상 으로 한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에 너지 IT분야의 스마트그리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제주 실증단지 시범사업, 로봇IT분야 에서 교육, 헬스케어, 환경·재난 감시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IT 기반의 로봇서비스 시범 사업, 환경IT분야에 하천관리,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리 선진화를 위한 IT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IT융합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차량I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미국 CES와 같은 대형전시회 등에 참가를 지원했고, 2010년 IT주간 행사에 ‘IT Convergence Conference 행사’와 한국전자산업대전에 IT융합관을 운영하며 IT융합제품의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였다. (4) IT융합 인프라 조성 산업간 벽을 허물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IT융합의 성장거점으로 산업IT융합 포럼 과 IT융합지원센터를 조성하였다. 주력산업과 IT산업의 전문가들의 만남의 장인 산업IT융 합 포럼은 기존에 지원했던 자동차·조선·기계·의료·건설·섬유 6대 산업분야에서 조 명·국방·에너지·로봇 4개 산업을 추가하여 2010년에 10대산업으로 확대했다. IT융합 비 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산업IT융합지원센터도 에너지와 의료산업분야 2개를 신규로 지정 하여 기존의 섬유와 건설을 포함하여 4개의 산업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2010년 12월에 지식경제부와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대전지역에 ‘IT융합검증센터’를 개소하여 IT융합 특성에 맞게 자동차, 조선, 항공, 국방 등 수요기업과 IT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IT융합제품 신뢰성 검증체계를 만들었다. 특히, 산업 전반에 IT융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IT융합으로 제품·서비스 혁신에 성공한 기업인에 대하여 ‘IT융합기업인상’으로 선정하여 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226 라. 전망 및 계획 (’11) 미래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쾌적한 환경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 고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IT융합기술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앞으로 전개될 융합 시대에서 산업경쟁력은 제품 및 서비스간 융복합 능력과 이를 해외시장과 접목시킬 수 있는 전략적 추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IT융합 성장 환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식경제부는 IT융합 연구개발(R&D)을 위한 중 장기 I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를 자동차·건설·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치안안전·기상·농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총 11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3~6 년간 총 8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선진국 모방(catch-up)의 IT융합에서 벗 어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창의 IT융합 R&D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IT융합 성장의 핵심인 통섭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IT명품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신규로 1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IT융합 고급인재 양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IT혁신센터처럼 상생협력 모델을 타산업 분야로 단계 적 확대를 위해 2011년도에는 2개 산업을 신규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 소프트웨어(SW) 산업 소프트웨어산업과 사무관 윤선영 소프트웨어융합과 사무관 권현철 가.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과 동향 (1) SW산업의 중요성 SW산업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세계시장 규모, 고용창출 및 부가가 치율면에서 여타 산업을 압도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10년 기준 10,163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의 3.3배, 휴대폰 시장의 5.6배 규모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27 <표 Ⅲ-2-33> 주요 IT 분야별 시장 규모 구 분 평판TV (’10) LCD패널 (’10) 휴대폰 (’10) 반도체 (’10) SW (’10) 시장규모 1,132 858 1,805 3,040 10,163 SW 규모대비 비중 11.2 8.5 17.8 30.0 - 자료 : DisplaySearch(2011. 2), SA(2011. 2), iSuppli(2011), IDC(2011), ETRI(2011) SW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8명으로 제조업 평균(7.4명)보다 높고, 부가가치율 역시 50.3%로 제조업 평균(21.7%)의 2.3배에 달한다. (’08년 기준, NIPA)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휴대폰, 자동차 등의 스마트화 진행으로 제품경쟁력의 핵심요 소로 SW가 부각되고 있으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SW기술에 기반한 신비즈니 스 모델이 확산하는 등 전 산업에 걸쳐 SW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세계 SW산업 동향 (융합) SW는 60년대 HW제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다가 80년대 개별 제품으로 분리, 라이 센스를 판매하는 과정을 거쳐 21세기 이후 네트워크 기반의 인터넷과 서비스 및 제조업 과의 융합화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독립된 산업으로서의 SW뿐 아 니라 모든 산업의 핵심역량으로 SW가 강조되고 있다. (기술) 60~70년대 HW에 종속된 단순연산기술에서 80년대 Apple의 GUI, 90~2000년대 인 터넷산업의 성장으로 웹서비스·가상화 및 HCI가 부각되었으며, 최근엔 전산자원의 집중 화·온라인 임대를 가능케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대규모·비정형 데 이터의 실시간 분석 기술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제품의 스마트화와 융복합의 결과,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져 SW기업 뿐 아니라 SW를 핵심경쟁력으로 가지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동일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HW기업인 애플과 온라인서비스 기업인 구글은 모바일, 태블 릿, 광고 등 시장을 놓고 경쟁 중이며 이들은 모두 SW기술을 핵심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228 (인력) SW 활용 분야의 다양화·대형화가 이뤄지면서, SW뿐 아니라 타 산업의 도메인 지식을 갖춘 인재와 대규모 SW의 아키텍쳐 설계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가진 인재에 대 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SW기술에 대한 이해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 역량 까지 갖춰 새로운 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CEO급 인재들이 SW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나.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08년 이후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방안」(’08.10월)과 「IT Korea 미래 전략」(’09.9월),「SW강국도약전략(Software Korea Quantum Jump Strategy)」(’10.2월)를 발 표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진정한 IT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이에 따른 SW산업 주요시책은 ▲ 내수의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SW융합 환경 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 ▲ SW R&D와 품질경쟁력 강화 ▲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SW리더 양성 ▲ 국내시장구조 혁신 인프라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내수의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가) 기업 협의체를 통한 동반 해외진출 지원 지식경제부는 유망한 SW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유통채널이 있는 대기업 과 중소 SW기업의 대중소 해외진출 협의체와 美·日 등 국가별 기업 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10년 상반기 현재 4개의 대중소 협의체와 2개의 국가별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지 속적으로 그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나) 시장 발굴과 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지식경제부는 KOTRA 등의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SW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화컨 설팅 지원과 모듈화 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해 IT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 SW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해외 홍보 지원 등의 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SW유통센터를 구축하여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29 (IT서비스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정부는 IT서비스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정보화마스터 플랜과 사전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여, ’05년부터 총 10개국의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수립과 ’04~’10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8개국 총 87건의 사전타 당성조사를 지원하였으며, 34개 사업 $507백만불 수주에 기여하였다. (핵심 IT서비스 모듈화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우수 IT시스템 중 글로벌 표준 업무프로세스가 있거나 또는 도출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모듈화하고, 목표국가(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시범적용을 지원하였다. (선진국 시장 진출 지원) ’09~’10년 일본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국제화·현지화 컨설팅 서비 스(34개 기업)와 일본 현지화 시험 서비스(31개 기업)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美·日 SW시 장 구조를 분석하여 국가별 10여 개의 유망 진출분야를 도출하였으며, 7개 기업의 미· 일·독 3개국 해외 홍보 활동 및 5개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였다. (다) 국산SW 품질개선 및 현지화 지원 지식경제부는 수출 실적 및 해외 판매채널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경쟁력 있는 유망 중 소SW기업이 공동으로 제품 현지화 및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는 “수출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08년~’10년 총 33개 컨소시엄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준 품질 개선과 해외 마케팅에 도움을 주었다. (라) 국제협력강화 및 채널다변화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MoU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EDCF 자금 등 국내 자금에서 벗어나 국제 자금 활용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또한, IBM 등 글로벌 기업 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 채널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230 (2) SW 융합 환경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 (가) SW+제조업 : 임베디드SW 육성 본격화 지금껏 우리나라는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IT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전략 산업분야까지도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기술격차가 해마다 줄고 있는 등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주력 전략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임베디드SW의 첨단화 및 고기능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베디드SW는 전문 기능을 가진 기계·전자 장비에 내장(內裝)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최근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융합의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림 Ⅲ-2-11> 융합SW 주요 적용 분야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적용을 주력 전략산업분야 로 확대하여 전략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 어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융합프로젝트는 산업간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연구개발 결과물 등을 활용한 제품상용화를 도모하고, 국산 임 베디드 소프트웨어 제품화 촉진 및 판로확보를 통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기 반을 조성하고 전략산업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촉진하고자 추진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31 2008년도에는 u-mobile, u-헬스케어, u-home등 산업간 융합이 용이하고 하드웨어 비중 이 높지 않은 산업을 중심으로 과제 지원을 추진한데 이어 2009년에는 자동차, 조선 등 기술 우위 제조업이 중장기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과제를 추진한바 있다. 2010년에는 시장 성장성과 산업적 파급효 과를 고려하여 모바일, 생활가전 등의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산업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지원하였다. (나) SW+서비스산업 :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SW서비스모델형 신사업 발굴) SW서비스모델형 신사업은 SW 및 IT를 기반으로 민간주도 및 정부협력을 통해 서비스모델을 발굴·사업화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시장을 창출하 는 것을 말한다. 2008년에는 SW기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사업개념을 전파하고 사업 모델 발굴부터 사업화까지의 신사업 추진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등 서비스모델 개발을 통한 국내 서비스 안정화 및 국내 레퍼런스 확보 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다. 2009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국내 전략 서비스 사업 발굴로 선진시장 진출이 가능한 SW 와 서비스 융합형 신규 정책 사업을 개발하고 수요자를 고려한 신사업 발굴부터 사업타 당성 분석, 본사업화, 해외진출까지 민간 주도 및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화 방안 수립울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i-Hub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하였으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F/S)와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등 SW 서비스 신사업을 원스탑으로 지원 및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신 SW서비스 추진) SW 이용 방식이 구매·설치하는 기존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해 빌려 쓰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의 SaaS 등 클라우드 컴퓨팅 으로 변화함에 따라, SW시장의 트 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필요한 상황이다. 2008년에는 국내 SaaS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웹기반SW 개발지원 및 시범서비 232 스를 추진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위해 웹기반SW 개발과 더불어 SW기업의 중복투 자를 방지하기 위한 공통시스템 개발 및 표준 SaaS 플랫폼 R&D를 통하여 SW서비스 초기 시장 형성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SaaS 사업화 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SW기업이 SaaS를 유 통하고, 수요기업이 쉽게 구매·활용 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채널을 구축 중으로, R&D와 기반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을 통해 향후 SW서비스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신 SW서비스 사업 추진은 국내 SW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중소기 업의 경영 정보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SW 활성화 지원)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및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운영체제(OS), 미들웨어, DBMS, Application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될 뿐만 아니라 Google의 Android 중심의 모바일 및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등의 분야로 공개SW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빠른 기술 혁신을 통한 SW기술 경쟁력 확보, SW 아키텍쳐급 전문인 력 양성, 특정 벤더에 대한 종속성 극복, 경제적 효율성 등에 따른 SW산업 발전을 위해 ‘자생력 있는 공개SW 산업기반 확충’을 목표로 적극적인 공개SW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Ⅲ-2-12> 공개SW 활성화 지원 사업의 유기적 연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33 그 일환으로 공개SW역량프라자를 개소(’09.9월)하여 다양한 공개SW의 Test, 공개SW 지 식정보 생성,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공개SW의 공급과 수 요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개발자/기업 주도로 개발한 공개SW의 글로벌화 촉진, 기업 현장에서 필요 한 실무 교육 중심의 ‘OLC(OSS Learning Community)’ 운영을 통한 중·고급 공개SW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공개SW 생산기반을 확보하며 특정단말기,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 팅 등의 개발 시 공개SW를 적용하는 신시장 창출 등 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개SW 활 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3) SW R&D와 품질경쟁력 강화 (가) 미래시장 주도형 전략SW R&D 본격 지원 SW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이며, 유럽, 일본, 한국 순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SW 기술 수준은 최선도국인 미국 대비 약 85%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평균 2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주요국의 R&D정책은 목적설정에 의한 대규모 R&D프로그램, 고위험 미래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HW와 통합된 미래형 디지털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적인 환경을 분석해 볼 때, 소프트웨어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R&D 투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단기 소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의 기술 경제적 파 급효과를 고려한 중대형 SW R&D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09년까지 SW범위와 R&D영역 정립, 원천·상용성의 관점에서 기존 R&D 과제의 기술 재분류 실시하여, R&D분야별 세부 과제분석을 통해 유사·중복과제는 통·폐합, 지원 축 소·중단 등 실시하였으며, 신규과제의 경우, R&D 과제의 기술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를 위해 가치와 시장을 지향하는 중대형 “B.O.N.E. 프로그램” 추진하였다. SW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는 가운데 고비용·고위험군에 대한 공격적인 투 자를 통해 기존 SW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의 선도를 위해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고, 원천기술-상용화-응용 등 가치사슬체계가 원활하게 완성 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34 (나) SW 품질과 생산성 혁신 선도 SW산업계의 SW개발 환경 개선 및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 관으로 SW공학센터를 설립(09. 8. 24)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현장 지향적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한 SW공학기술 산업현장 적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71개 과제, 89개 기업), SW공학요소기술 및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4개 대학(포항공대, 단국대, 고려대, 숭 실대)에 연구센터를 설립(2009.7월)하였으며 SW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SP인증(SW프 로세스품질인증)제도를 신설(09.1.16.)하여 ’10년 말 기준 31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최종 SW제품의 품질 인증을 위해 2001년부터 GS(Good Software)인증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GS인증을 통하여 SW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조달등록·우선구 매제도 등의 제도적 혜택으로 GS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꾸준히 증가(공공기관 SW 구매액 중 GS인증제품 구매액이 2004년 182억원에서 2010년 약 2,051억원로 증가)하 는 등 국내 SW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소SW기업을 위해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구축·운영 중이며 2009년 9월부터는 SW개발업체의 일본 수출용 SW를 대상으로 국제화·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SW시험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SW테스트전문가 자격증 제도(CSTS : 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를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공공부문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분리발주 SW의 벤치마크테스트를 수행 하여 의뢰기관에게 SW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SW 제품 구매 패러다임을 가격경쟁체제에서 기술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제값받기 풍 토를 조성함으로써 우수 국산 SW 발굴 및 분리발주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Ⅲ-2-34> 국산 SW 품질향상 지원 실적 (단위:건, 명) 연도 SW품질 시험인증 벤치 마크 테스트 수출용SW 현지화 지원 SW 품질 컨설팅 테스트베 드 제공 SW 시험 전문인력 양성 시험 GS 인증 교육 자격증 (CSTS) 2009 897 231 36 23 942 88 269 160 2010 1,091 248 46 21 997 92 297 173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35 (4)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SW 리더 양성 (가) SW산업를 선도할 최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SW마에스트로 과정’ 운영 SW산업은 최고 이익률을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집약산업으로 창의적인 최고급 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SW산업의 우수인력 유입 감소로 고급인재 부 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등 해외인력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세대 인재와 창의적인 최고급인재의 발굴을 통하여 대한민국 SW산업을 상징할 국가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에 획기적인 재능 과 열정을 겸비한 젊은 우수 인재 100명을 선발하여, 단계별 선발 시스템을 거쳐 최종 SW Maestro를 배출하는 최고급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SW Maestro과정’을 추진하였다. 2010년 8월 발족하여, 현재 제1기 교육이 진행 중이며, 검증 프로젝트를 거쳐 2011년 9월 최초의 SW Maestro(10명 이내)가 탄생하게 된다. Maestro에게는 5천만원을 지원하고, NIPA i-Hub 사업 등의 창업 컨설팅 및 창업 공간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인증자의 사후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실무진에 의해 개발 노하우를 지도받는 도제식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발 노하우를 배우고, SW개발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시장으로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기 술성과 사업성을 접목한 프로젝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100명의 제2기 연수생이 선발되며, 15개월간의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1단계 연수생중 군 미필자는 Cyber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 및 최신 IT 기기를 지급, 24시간 연수생 전용개발 공간을 지원하는 등 최고급 SW개발자를 배출하 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나) 주요산업의 SW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SW융합 역량강화(재직자) 과정’ 운 영 제품경쟁력의 중심이 SW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SW산업경쟁력 제고 및 외산의존도가 높은 융합분야의 SW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융합新시장 창출수요와 연계한 수요자맞춤형 236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SW융합 기술인력양성 교육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SW의 제조·서비스업간 융합 촉진에 대응하여 산업도메인별 주력기업 재직자 를 대상으로 SW종합설계가 가능한 현장 실무형 융합 SW인력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SW융합 역량강화 과정’을 시작하였다. 본 사업은 주요산업의 주력기업, 유관기업, SW기업의 재직자를 SW융합 전문가로 육성 하기 위하여 실무중심의 기업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설계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 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특화형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중소 상생형 컨소시엄을 운영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실무기반 현장 교육, 트랙별 맞춤식 교육을 진행, 2010년 27개 컨소시엄(46개 과정)을 지원하여 SW융합 고급인력 1,955명을 양성하였다. 2011년부터는 기업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SW융합 인재 육성 및 SW융합 인재의 채용을 지원 하는 ‘SW융합 채용연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기업 맞춤형 고급 SW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운영 SW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주요산업과 SW간 융합의 확장에 따라 기업은 SW 원천 기술개발을 위한 창의적 인재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 황이나 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대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SW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배출된 졸업생을 직접 채용하는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지 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해당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방학중 인턴쉽 및 산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 맞춤형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이 시작 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5개 대학원 176명의 인력(석사)이 54개 SW기업에 매칭(고용 확약)되었고, 2010년 8월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어 33명의 석사인력을 12개 SW기업으로 고용 연계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37 <표 Ⅲ-2-35>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석사생 지원현황 구분 (’10.12.31기준) ’08년 ’09년 ’10년 1학기 ’10년도 2학기 계 광운대 13 20 13 6 52 성균관대 7 24 9 4 44 숭실대 15 23 11 14 63 KAIST - 7 - - 7 경원대 - - - 10 10 계 35 74 33 34 176 졸업생 33명에 대한 채용기업의 종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 점수는 77.6점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업의 40%가 기업체 현업개발(연구)자의 강사 참여율이 더 높아져야 한 다고 응답했다. 기업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는 전체강의 시간 중 현업개발자의 강의 시간 비율을 30%에서 40%로, 전체강사진 중 현업개발자의 구성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였다. <표 Ⅲ-2-36>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학기 ’10년 2학기 계 (중복기업제외) 광운대 6개 13개 9개 5개 24개 성균관대 2개 4개 2개 2개 7개 숭실대 5개 7개 4개 4개 12개 카이스트 - 4개 - - 4개 경원대 - - - 7개 7개 총계 13개 28개 15개 18개 54개 기업 (5) 국내시장구조혁신 인프라 확충 (가) 공공부문 대중소 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SW강국도약전략(비상경제대 책회의에서 VIP 보고, ’10.2)의 이행·실천을 위해 공공SW사업의 기술성평가시 평가척도의 계량·등급화, 분리발주대상 SW의 명확화, 대기업 간 공동수급체의 입찰 참여제한, SW개 238 발비 기능점수당 단가를 재산정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10.2)15)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10.10)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및 대·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였다. (SW분리발주강화) 우수SW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확보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도입된 SW분리발주제는 ’07년부터 중소SW기업 매출증대 및 공공 정보화사업 품질 확보에도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W분리발주를 공공기관까지 전면 의무적용16)하기 위해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시행(’10.1.1)하였으며, 제도의 적용·확산을 위해 현장지원 컨 설팅, 상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ISP/RFP체계개선) 공공 SW사업의 기획단계 부실 문제는 후속 프로세스까지 모든 단계로 전이되어 사업관리 부실과 품질저하, 수발주자간 분쟁을 초래한다. 또한, 기획단계 부실로 인한 요구사항 불명확의 문제는 예산수립, 즉 사업대가의 적정성 확보에 장애가 되어 수 주기업의 수익성 저하에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기술우위자 선정 및 하도급 계약관리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요구사항의 명확화이다. 이를 위해 Global Practice 도입 을 위한 新RFP(Request For Proposal)방법론을 개발하고 시범적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지역 SW산업진흥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 기반의 IT/SW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성공한 지역클러스터 사례(핀란드 울루 [모바일], 독일 바이에른[Bio융합] 등)를 보더라도 특화된 산업기반(부산 : 항만/물류, 울산 : 조선, 광주 : 光산업, 제주 : 관광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과 차 별화 된 현장중심의 수요·지식과 연계한 서비스와 신규 제품 창출이 가능한 블루오션으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현재까지 구축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활 용하여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의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15)「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고시 개정(’10.2.26) 16) 중앙부처(’09.3월 의무화), 지방자치단체(’09.8월 의무화), 공공기관(’10.1월 의무화)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39 <그림 Ⅲ-2-13> 지역SW산업 육성 전략 지역 내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마케팅, 컨설팅, 인력양성, 품질, 기술 표준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역소프트웨어 기업성장 지원 사업”을 통하 여 연간 국비 92억 원을 투자하고, 전국 18개 지역(7개 광역경제권)의 932개 중소소프트 웨어 기업을 지원하여 수혜기업 매출액 3.63조원(전년대비 38%증가), 수출 1.3조원(전년대 비 28%증가), 고용 17,998명(전년대비 12%증가), 신규 고급일자리창출 2,040명, 특허 및 지적재산권 583건, 인증 341건, 시제품 및 상용화 135건 등 지역경제 창출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 대상으로 전략적 정책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신규 소프트웨어 시장창출을 위 하여 2010년도 78.7억원을 투자하고, 지역 단위의 특화된 기반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2개 년 사업)의 1차년도 중간성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유망SW기업 58개사가 참여, 매 출 1조원(전년대비 24.6%증가), 지역 내 SW분야 고급일자리 창출 250명, GS인증 7건, 특 허 19건, 품질인증 41건 등을 창출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2011년에는 상당한 경제적 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인천 상수도본 부, 대우정보통신, 한림의료원 등 대기업 및 공공/민간 기관등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창출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실 매출로 연계 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기업 및 지자체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240 <그림 Ⅲ-2-14> 지역SW융합지원사업(10~11년) 지원현황 3. 가전산업 전자산업과 주무관 권정희 가. 현 황 (1) 국내 가전산업 현황 2010년 가전산업은 벤쿠버동계올림픽, 남아공 월드컵,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이 벤트 효과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세 유지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로 수출이 증 가되었다. 국내 경제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주요 가전인 TV, 냉장고, 에 어콘의 매출이 두 자리수로 증가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41 <표 Ⅲ-2-37> 가정용기기 2010년 내수/생산 실적 구 분 내 수 (억원) 생 산 (억원) 2010 2010 증감율 증감율 가정용기기 194,381 15.6 323,975 17.6 냉장고 18,683 19.8 41,114 20.1 세탁기 20,612 15.6 27,711 9.0 에어컨 24,714 13.9 27,651 12.4 TV 48,731 24.2 59,369 19.2 주:증감율은 전년대비(단위:%) 자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글로벌 경기회복도 수출 증가세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감소세를 이어온 가전은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0년 가전수출은 2009년 대비 27.5% 증 가하였다. 냉장고, 세탁기 등 프리미엄 고가 생활가전과 디지털 TV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과 대양주, 중동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호조세이며,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현지생산용 부품 수출이 증가하였다. 2010년 경기회복 및 신흥국의 수요증가로 가전산업은 수출의 증가와 함께 생산이 늘어 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프리미엄 제품(LED TV, 프렌치도어 냉장고 등) 및 신차 판매 확 대에 따른 카오디오 수요 증가 등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가전수입은 2010년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단가 하 락과 소비심리 증가로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다. <표 Ⅲ-2-38> 가정용기기 2010년 수출/수입 현황 구 분 수 출 (백만불) 수 입 (백만불) 2010 2010 증감율 증감율 가정용기기 12,816 27.4 4,304 10.6 냉장고 2,318 29.9 83 19.5 세탁기 685 5.7 71 32.7 에어컨 286 11.7 32 14.2 TV 995 10.2 144 132.0 주:증감율은 전년대비(단위:%) 자료:관세청 242 2011 상반기 하반기 전 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내수 98,364 2.1 99,850 1.8 198,214 1.9 생산 168,427 4.9 173,920 6.4 342,348 5.7 수입 2,342 7.5 2300 8.2 4,642 7.9 수출 7,021 9.1 7,063 10.7 14,084 9.9 주:증감율은 전기대비(단위:%) 자료 : KEA 국내 및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린 가전시장에 대응하여 고효율, 초절전형, 웰빙 기능이 강화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지속될 것이며,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품 차별화 및 고급·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설비라인 보완과 원가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합리화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호전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김치 냉장고의 교체수요 증가, 남아공월드컵에 따른 디지털 영상기기 수요, 디지 털 전환촉진을 위한 저가 디지털TV 보급정책 등에 힘입어, 2010년 가전 내수는 15.6% 증 가하였다. 2011년 국내 가전시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 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편리성이 강조되는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39> 가전시장 2011 수급동향 전망 (내수/생산 단위 : 십억원, 수출/수입 단위 : 백만달러) 국내 가전산업은 1981년 미국에 컬러TV 공장을 최초로 해외에 직접투자한 이후 해외생 산 시설이전으로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동남아,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각 국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 및 현지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의 여건이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 제품개발은 국내에서 수행하 고, 노동집약적인 단순 조립, 가공제품은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 판매하거나 역수입 하는 형태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43 구분 2008 2009 2010 2011 규모 규모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북/남미 60,778 49,269 48,295 -2.0% 49,218 1.9% 아시아/태평양 182,932 193,002 207,455 7.5% 225,245 8.6% 유럽/중동/아프리카 55,001 52,862 52,474 -0.7% 51,886 -1.1% 일본 13,007 9,826 10,183 3.6% 10,666 4.7% 전세계 311,717 304,960 318,407 4.4% 337,015 5.8% <표 Ⅲ-2-40>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단위:%) 구 분 D-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2008 86 57 59 66 75 2009 91 83 53 70 79 2010 90 70 60 67 85 자료:후지키메라 2010(대수기준) (2) 세계 가전산업 현황 세계 가전시장은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신흥시장 성장에 힘입어 2010년 4.4% 성장에 서 2011년 5.8%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이상기온 현상으로 세계 에어컨 시장은 6.6% 증가할 전망이며, 냉장고, 세탁기 시장도 각각 3.8%, 3.6%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신흥시장의 가처분 소득 향상으로 대형 가전에 대한 수요가 꾸준 히 늘면서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 프리미엄 가전의 수요가 크게 증 가할 전망이다. <표 Ⅲ-2-41> 세계 가전시장 규모 (단위 : 천 대, %) <자료> : Gartner 2010.10 244 (3) 디지털가전 전망 (가) 중국, 세계 최대 TV시장으로 부상 2010년부터 전체 시장에서 중국 및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중국은 2009년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TV시장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TV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중국의 전체 TV출하량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LCD TV는 2008년 4분기 7.8%에서 2009년 3분기 14.9%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중국의 LCD TV 출하량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4,000만대를 기록하며 향후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LCD TV시장 내 LED TV시장 비중은 현재 2.7%에서 2011년 12.7%까 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 내 LED TV시장은 LCD TV시장과 더불어 동반성 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3D 산업의 등장 3D 산업은 크게 3D 게임 및 애니메이션, 3D 디스플레이 산업, 3D 응용기기 산업에 적 용되며, 3D 디스플레이 세계시장은 현재 기술개발 단계로서 2010년경에는 도입기에 진입 하고 2015년부터 본격 성장단계로 들어서면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초 기에는 게임기, 의료 모니터 등 특수 분야에서 3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면서 수요를 창출 하고, 이후 입체방송이 도입되면 3D 디지털TV 등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3D 디스플레이 시장은 금액 기준으로는 2008년 1억 4천불에서 2015년 158억불로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디스플레이에서 3D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 중은 금액 기준으로 2008년 0.1%에서 2015년 9.2% 정도로 전망된다. 특히, 3D TV 시장은 삼성, LG, 소니전자 등 메이저 3사의 적극적 마케팅과 전략적 단가 인하 등에 힘입어 빠 른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DisplaySeacrh는 2011년 3D TV시장 규모는 2,164만대로 전 년 대비 약 7배에 이르는 성장을 예상하였다. (다) LED TV시장의 성장세와 국내 업체의 선전 2010년 전 세계 TV출하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2.1억대로 추정된다. 2010년 TV시장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45 구분 매출 기준 (억 달러) 출하량 기준 (만 대) 2010 2011 2010 2011 LCD TV 1,001.2 1,038.9 19,155.7 21,692 CCFL TV 667.8 385.3 15,162.7 10,838 (증감률) (△42.3%) (△28.5%) LED TV 333.4 653.6 3,992.9 10,854 (증감률) (96.0%) (171.8%) 평판TV 2008 2009 2010 2011.1Q 세계 시장 961.7 962.2 1,131.57 238.2 (증감률) (15.6%) (0.1%) (17.6%) (-1.9%) 국내 업체 325.3 344.9 406.7 87.5 (증감률) (35.3%) (6.0%) (17.9%) (-1.5%) 점유율 33.8% 35.8% 35.9% 36.7% 은 글로벌 TV세트 업체들의 LED TV의 본격적인 제품 출시와 경기 회복으로 소비자의 수 요 심리가 살아나면서 전년대비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Ⅲ-2-42> LCD TV시장 규모 <자료> : DisplaySearch 2011.3. LED TV에서 수직계열화 등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세계 시장 지배력 은 더욱 강화되었다. 국내 TV세트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8년 33.8%에서 2010 년 35.9%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 1분기 세계 TV시장 점유율은 36.7%로 확대 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1분기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는 출하량에 이 어 매출기준에서도 소니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에 등극하였다. <표 Ⅲ-2-43> 국내업체의 세계 평판 TV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달러, %) <자료> : DisplaySearch 2011.5. (4) 주요 시책 디지털가전산업에 대한 주요 시책으로 3D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차세대 성 장동력산업으로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육성, 가전분야 녹색화를 위한 그린IT 특허분 246 쟁, 국제 환경규제 대응 등을 적극 추진중이다. 3D 산업은 최근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광고, 건축 등 광범위한 산 업에 응용되면서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3D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단기 적으로 3D 지상파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3D 공공사업추진 및 의료, 조선, 광고 등 응용분 야를 확대를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 인력양성, 장비·시설, 세제 등 관련분야 지원확대로 기업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3D 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핵 심기술개발 추진, 국제표준의 선도, 특허대응 등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3D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홈네트워크 산업은 가전·통신·건축·휴먼 인터페이스 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성장산 업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표준마련,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홈플랫폼,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 술, 지능형 정보가전 등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특히 모든 홈 기기에 필수적으 로 탑재되어야 할 홈네트워크 핵심 SW 확보를 위해 지능형 홈 표준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시장이 홈오토메이션 중심에서 홈 엔터테인먼트로 진화함에 따라 시 장 선도를 위해 3D, 실감, 감성이 융합된 R&D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가전분야의 에너지소비 절감, 녹색화 등을 위해 실생활환경에 그린 IT 기술 적 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린IT 기술 증 테스트 기반구축 사업을 통 해 주거형 건물, 공용 그린PC 시스템에 그린IT 솔루션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실 증하고 주택에 적용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 내 에 너지기기 제어하고 실증DB를 연계한 전력리소스 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하는 에너지관리 분 야와 전력을 직류(DC)로 가전기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기존 교류대비 약 5~10% 저 감할 수 있는 전력에너지효율화 실증, 그리고 냉난방 및 환기 등 IT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성능평가 테스트 기반 구축 등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감 및 녹색화를 실현하여 환경요인 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일 등 선진기업의 지적재산권 행사를 통한 특허분쟁이 대기업에서 중소 벤처기업 에 이르는 IT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특허침해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05년 이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47 특허분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분야 특허분쟁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중이다. IT분 야 분쟁에 대한 품목별 공동대응협의체의 구성범위를 확대하여 대응시스템 수혜기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의 국제특허소송 로펌 및 변호사 등과 MOU체결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중이며, 대내적으로 특허분쟁의 인식제고 및 공동대응 확대를 위해 특허 CEO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국제특허분쟁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지속 운영중이다.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IT산업 환경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EU,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IT산업 환경규제대응 민간대표부를 운영하고, 대·중소기업간 에 코파트너십 협력,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하여 환경·에너지규제에 대한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지원중이다. 4. 광산업 전자산업과 사무관 정승혜 가. 광산업 개요 광산업에 대하여 표준화된 정의는 없지만 빛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고 제어 및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제작 활동과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품, 소재, 장비/기기 및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광산업은 빛을 전자, 통신, 생물산업 등과 결합시켜 다양한 기술 및 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함으로써 인간생활을 고도화하고 윤택하게 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나. 광산업 분류 및 그 응용 광산업의 범위는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광정보기기, 빛을 만드는 광원과 광전소자, 계측과 레이저분야에 응용되는 광정밀기기, 그 밖에 광소재, 광학기기로 분류된다. 248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광통신 광통신시스템 기간망 전송장치, 분배망 전송 능동형 장치, 수동형 장치 광통신부품 통신용 수발광소자 수동형 부품, 능동형 부품 통신용 광섬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원 반도체 광원, 방전용 광원, 특수광원 광전 변환기 반도체 광검출기 태양전지 광연결 부품 광정밀기기 레이저 기기 의료용,산업용, 연구용 광계측 및 센서기기 의료용, 산업용 광소재 광재료 비결정 광재료, 광결정 광소재 부분품 비통신용 광섬유 광학재료부품 광정보기기 광정보 입출력기기 입출력 가능기기 출력 전용기기 광정보저장 매체 저장 반복 매체, 일회 저장 매체 영상 표시기 평판 디스플레이 3차원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광학기기 관측검사기기 일반용, 산업용 화상기록재생 일반용, 산업용 <표 Ⅲ-2-44>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광통신은 1990년대 인터넷의 보급이 시작된 이후 기존 음성 전달 위주에서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전송 위주로 전환 되었으며 국가 기간 시설의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광가입자망(FTTH: Fiber To The Home) 구축 및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정보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IPTV, 전자상거래, 홈네트워킹, 온라인게임, 비디오 컨퍼런싱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확대 및 기술 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49 광정보기기는 저장매체가 플로피디스크(FD)에서 CD로, CD에서 DVD로 진화하면서 궁 극적으로 광기술을 통해 고속저장과 고밀도 저장용량이 가능해지고 있어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되었다. 영상표시기인 Display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LED TV, LED 3D TV 제품 개발 및 판매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다. 반도체광원인 LED는 단위 소자부터 모듈 및 조명을 포함하여 자동차 전조등, 풀칼라 디스플레이, 가시광통신용 송신모듈, 바이오/의료 및 환경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일본 동부 대지진의 영향으로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LED조명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2012년 이후에는 LED조명을 시스템화하여 개별/중앙 제어를 통한 획기적 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LED시스템조명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광정밀기기는 의료, 생산가공 및 정밀측정, 연구, 국방 등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 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다. 광산업의 특성 광산업이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해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으 로써, 자연광을 포함해 다양한 성질의 빛을 만들고, 제어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통적 으로 광학 및 광원(조명기기)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1960년대 레이저가 발명된 이후 광전 자, 초정밀 계측, 의료기기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광산업은 아이디어 및 기술력의 비중이 큰 지식기반형 산업이며, 환경친화형 산업으로 기초기술과 고급인력을 근간으로 하는 연구개발(R&D)이 중시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아울러, 광산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 정보화 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중요성 은 높은데,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자 생명기술(BT), 나노기 술(NT), 환경기술(ET) 등 미래 유망 분야 산업의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상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다는 점과 새로운 기술의 창 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간 내에 후발국이 선발국을 추월할 수 없는 산업으 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250 광산업 관련분야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연구개발, 시험생산, 양산, 인력양 성 등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큰 시너지효과 창출되는 지역집적효과가 매우 크 기 때문에 이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집적지 개념(clustering)을 바탕으로 광산업을 육 성 중이며,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인 육성시책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광 산업 기반에 다른 산업이 융합된 광+조선, 광+자동차, 광+바이오, 광+의료, 광+농업 융합 기술 육성으로 미래 신산업 사업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라. 광산업 동향 (1) 세계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전세계 광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도 약 386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도에는 약 573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전반적인 세계 광산업 시장은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 고 있다. <표 Ⅲ-2-45>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단위:십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추정) 2015(전망) 광통신 22,569 25,277 28,437 31,091 34,652 38,535 97,386 광원및광전소자 34,550 38,010 42,151 47,893 56,116 67,234 120,587 광정밀기기 29,406 32,640 36,758 40,147 41,896 42,900 45,771 광소재 3,466 3,899 4,298 4,757 5,224 5,455 5,994 광정보기기 139,409 150,560 160,320 170,133 178,235 183,563 209,265 광학기기 41,412 42,090 43,244 44,160 45,472 48,248 93,855 전 체 270,812 292,476 315,207 338,180 361,595 385,935 572,858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현황조사자료 세계의 광산업 시장 비중은 아시아 34.1%, 미주지역 27.1%, 일본 18.1%, 유럽 15.6%, 기 타 5.2%의 비중이며, 아시아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51 광산업세계지역별 비중(2010년 기준) 미주 27.1 일본 18.1 아시아 34.1 유럽 15.6 기타 5.2%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현황조사자료 <그림 Ⅲ-2-15>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광산업 분야에서 FTTH 수요확대, 설비투자 회복, 트래픽량 증가, 스마트 그리드 시장 등에 힘입은 광통신 시장의 회복과 LED 조명 시장 개화, LED TV 기술개발,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 미국·일본·유럽을 중심으로 의료용 레이저기기 시장의 고성장을 이룰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광통신 업체들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3년간 구조조정과 동 종업체간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산업개편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수직적 통합 및 신규 서비스 창출(블루오션 시장 개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이전 광통신 시장의 주요 성장동력은 북미지역 시장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일본의 e-Japan project의 FTTH 구축사업 및 2008년 이후 중국의 광통신 수요 증가 등 아 태지역의 수요가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광원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과 맞물려 LED분야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고출력 LED출현으로 일반 조명 대체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광원 및 광전소자분야의 LED 시장의 경우 2009년 TV용 LED BLU가 세계최초 상용화되 어 LED시장을 확대한 후 LED시장이 주춤하였으나 조명시장의 확대로 시스템 및 모듈 시 장을 포함하여 LED시장 전체는 2010년 306억불규모에서 매년 25% 성장하여 2015년은 약 1,100억불로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용 LED 시장도 초기 내부 인테리어 조명에서 Brake 등, Side Turn 신호도입, 메인 헤드라이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용 헤드램 252 프 등에 전장 조명을 채용하면서 자동자의 모든 조명이 LED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며, LED조명 또한, 가격하락 및 성능향상으로 2012년경부터 LED조명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으로 초기 기존조명 대체형 시장이 형성되다가 광원 및 기구가 구분되지 않고 신기능 을 갖춘 ‘일체형’조명으로 전환이 예상된다. 광원 및 광전소자분야에서 최근에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는 광연결 분야로써, 수많은 컴퓨터 서버들이 상호 연결된 IDC에서 광연결부 품을 채용할 경우 장비 간 신호전달의 소모전력을 76~86%수준까지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광정보기기분야는 광 산업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로써, 지속적인 성장 을 유지하여 2015년 209조원 수준의 시장형성이 예상된다. 최근 레이저 기기 피부질환 치 료, 피부 미백 등에 레이저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조선, 항공, 국방산업 등의 산업용 재료를 용접, 절단, 용융 표면처리, 드릴링 등 가공하는 kW급 이상의 고출력 산업용 레이저기기가 많이 확대되어 레이저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듯 광산업 분야는 타산업과의 융합 범위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광제품 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규모는 당분간 증가추세로 전망된다. (2) 국내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국내 광산업은 2010년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생산제품의 62% 정도를 수출하는 수출역점 사업이며, 2011년에는 57조원 의 국내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세계 시장의 12.2%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상표시기 분야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에서는 세계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표 Ⅲ-2-46>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추정) ’11(전망) 세계시장 242,490 270,812 292,476 315,207 338,180 361,595 385,935 466,424 국내시장 13,094 14,908 17,256 20,288 24,250 29,355 35,874 57,101 국내점유율 5.4 5.5 5.9 6.4 7.2 8.1 9.3 12.2 * 자료 : 광산업육성및집적화계획, 가트너그룹, 한국광산업진흥회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53 국내 광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약 358억불 수준으로 세계시장의 9.3%를 차지하면서 2003년 이후 연평균 약 8.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국 내 내수시장보다는 생산제품의 63.91%정도를 수출하는 수출역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 다. 더불어 최근 에너지효율 등 그린 IT와 맞물려 광연결 시장과 LED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으로 이 분야가 당분간 광산업 전반의 시장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광산업에 대한 생산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약 45조 7380억원, 시장규모는 약 35 조 8,740억원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9.3%, 2015년에는 20.2%로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4 대 光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47>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2007 증감율 2008 증감율 2009 증감율 2010 증감율 2011 증감율 생 산 318,120 14.6 363,690 14.3 415,810 14.3 457,830 10.0 690,748 51.0 내 수 202,880 17.6 242,500 19.5 293,550 21.1 358,740 22.2 571,010 59.2 수 출 19,567 25.2 22,369 14.3 25,419 13.6 29,232 15.0 35,524 21.5 수 입 8,715 7.8 9,364 7.45 10,300 10.0 11,176 8.5 12,687 13.5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표 Ⅲ-2-48> 지역별 업체 현황 지역 경기 서울 광주 대전 인천 경북 충남 전북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남 울산 대구 업체수 755 550 360 70 91 50 44 40 34 25 27 17 22 7 35 비중 (%) 35.5 25.8 16.9 3.2 4.2 2.3 2 1.8 1.6 1.1 1.2 0.8 1.0 0.3 1.6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광정보기기(LED TV 시장), 휴대폰 부품 시장, 반도체 광원(LED)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수 출 및 내수 시장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국내 광산업 시장은 스마트 그리드, LED 시장 등 녹색성장 시장이 주도적 성장이 254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스마드 그리드 시장의 경우 전 세계의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 으며, 그 선봉은 미국의 IT기업들이다. 광통신에서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009년 말에 총 4천 4백만명 규모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브로드밴드 기술 중에서 65%에 이르는 전 세계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DSL을 이용하며, 25%는 케이블, 11%는 광통신을 이용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ED 시장의 경우 TV용 LED BLU 모듈의 판매 확대로 2010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였 으며, 2015년에는 LED 시장규모가 메모리 반도체인 DRAM과 NAND 시장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용 LED 시장도 초기 내부 인테리어 조명에서 Brake 등, Side Turn 신호도입, 메 인 헤드라이트 등을 자동자의 모든 조명이 LED조명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LED조명 또한, 조명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2012년에는 조명시장의 20%이상을 LED 조명이 차 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도체 광원 분야의 경우 국내 LED 업체들은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 움을 겪었으나, 최근 LED 고효율화에 따른 기존 조명교체 시장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및 업체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휴대폰에 이어 모니터, 노트북, TV 등에 LED백라 이트가 채택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LED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과 저탄소 녹생성장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확대보급 및 공공기관 LED조명기기 교체사업, LED조명 시범보급사업 등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 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분야는 태양광설치비용이 2008년 대비 35% 하락하였으나 화석에너지 대비 경제 성을 갖추려면 지금보다도 35~55%의 가격인하가 불가피하다는게 업계 동향으로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태양광발전 시장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문제가 되어 지원액을 축소하는 상황에 있으며, 세계시장의 조류와는 정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은 태양광 지원 확대 정책을 펼칠 계획으로 태양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통신은 FTTH 가입자망 확대에 따른 관련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시장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IPTV, 홈네트워크,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으로 인해 광통신 분야의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55 국내·외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이에 따른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섬유는 시장점유율 기준 세계 3위이며, 수동소자기술은 해외 기업체와 대등한 위치에 있으나 능동소자기술은 다소 열세이다. 광정보기기에서 광 픽업(Pickup)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가장 우세하며, 광정보 입·출력기와 영상표시기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LED TV의 경우 북미 시장에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일반광학부품 분야는 전통설비 및 전통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광산업은 성장단계에 있지만 소재와 부품관련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써 고급인력 확보 및 원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광산업 대분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는 광정보기기분야(디스플레이, 입출력기기, 광 정보저장 매체)로서 특히 LCD관련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수위의 점유 율을 유지하고 있다. 마. 2011년도 광산업 전망 200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매출 및 수출 실적이 호전 되고 있는 국내 광산업의 경우 2011년도 생산액이 69조 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1% 증가(세계시장은 약 20.9% 성장 예상)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원의 경우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 및 LED 조명분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LED 응용분야의 경우 일반조명, 자동차조명, 디스플레이, 의료/ 바이오/농업조명, 선박조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융복합 시장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 로 예상되며, 반도체 메모리 시장 그 이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광대역통합망(BcN) 및 인터넷 전화(VoIP)망에 IPv6를 도입하 게 됨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IPv6 관련장비(중소형 스위치/라우터, IP-PBX, 게 이트웨이, 유무선 IP폰) 상용화 및 국내 내수 시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RFID, 스마트 그 리드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광산업 및 연관 산업은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정보가전 및 홈네트 256 워크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로써 그 활용 및 응용범위가 다양해지고, 중국과 북유럽의 광 통신관련 대규모 투자 및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융· 복합화 추세에 따른 광관련 기술이 적용범위가 확대(신재생에너지, 광전자/전지, 광나노기 술 등)되고 있어 광관련 산업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49> 2011년도 광산업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생 산 내 수 수 출 수 입 광산업 69,074(51.0%) 57,101(59.2%) 35,524(21.5%) 12,687(13.5%)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5. LED 산업 전자산업과 사무관 정승혜 LED(Light Emitting Diode)는 전기에너지를 받으면 빛을 내는 반도체 광원으로 에피· 칩·패키징의 반도체 공정기술과 광·IT기술이 결합된 21세기 신광원이다. LED는 기존 광 원 대비 월등한 고효율, 장수명과 소형화, 광제어, 발광대역 조정 등의 혁신적 기능을 구 현한다. 또한, 에너지절감 효율이 최고 90%에 도달할 수 있고 수 년 동안 사용가능한 반 영구적 광원이다. 이러한 LED의 혁신적 기능은 기존산업 전반에 폭넓게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과 함께 한계 산업에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LED는 우수한 에너지 절감 효과로 인해 대표적 녹색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기후변화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각국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LED시장은 ’02년부터 휴대폰용 BLU(Back light unit) 시장에서 활용이 높았으며, ’09년 대형 LCD TV용 BLU에 LED를 세계 최초로 적용하여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LED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LED TV 양산화에 성공 한 후 LED BLU 적용비율을 타국의 수 배 이상을 유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여 세계 LED시장 수요 견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14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011년 2월에 발표된 Strategy Unlimited 자료에 의하면 2010년 LED시장의 경쟁구도는 원천기술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57 보유한 국가인 일본이 33%, 미국과 독일 등 유럽 기업들이 23%를 차지하는 등 해외 선진 국이 전 세계 LED시장의 약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LCD용 LED BLU의 상용화에 힘입은 우리나라는 28%, 저가형 제품과 자국내 시장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만과 중국은 각 각 14%,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LCD용 LED BLU 시장이 포화되는 2014년 이후의 시장에서 계속적인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선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뛰어넘는 신개념 신기술 중심의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중 국, 대만 등 후발 주자들이 저가, 대량생산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생산기술 향상 등으로 맞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이후 LED조명을 통해 조명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변화와 글로벌 경쟁구도 에 대비하여 LED조명을 우리나라 강점인 IT기술 등과의 결합을 통해 획기적인 에너지 절 감을 이루고 신개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LED시스템조명을 집중 개발하는 전략을 통 해 우리나라가 LED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LED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LED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하는 방안으로 에너지절 감 효과가 큰 LED조명의 합리적이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보급 환 경 조성, 범부처적 LED융합 산업의 성장환경 조성, LED시스템조명 개발지원 등 LED산업 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적 인프라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가. 현 황 2010년 기준으로 세계 LED 시장 규모는 350억불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25%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중 핵심광원인 소자분야가 10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가 전체 시장의 77%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소자생산 기준으로 10%의 점유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 LED BLU TV의 시장 진출을 계기로 28%대의 점유율 을 기록하여 LED 생산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소자생산 기준 세계 2 위 국으로 부상하는 등 LED산업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58 고휘도 LED 광소자의 경우 Strategy Unlimited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는 세계 10위 기 업에 서울반도체 한 개 회사 뿐 이었으나 2010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약진하여 세 계 2위 삼성LED, 4위 서울반도체, 6위 엘지이노텍이 차지하였다. 2010년 세계 1위 기업은 일본의 니치아, 3위는 필립스 루미레즈, 7위 샤프, 9위는 도요다고세이와 대만 에버라이트 가 차지하였다. 무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은 무역역조를 처음으로 무역흑자로 전환되어 4.1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최근 들어, LED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대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의 LED 업체는 기술력, 브랜드인지도 등에서 낮은 수준이므로 산업 구조적 특수성으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제시 등 정부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LED 기업은 2010년 기준 834개로 집계되었으며 대다수는 영세 LED조명 중소기업 으로서 70.6%에 달하며 에피·칩·패키징 분야가 7.3%, 부품소재 9.9%, 장비 7.0%, 융합 5.2%로 조사되었다. LED 조명분야에 중소기업의 참여로 기업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며 대기업의 신규 참여와 수직계열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표 Ⅲ-2-50> 국내 LED 업체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소자 조명 융합 부품소재 장비 합 계 2010년 60 583 43 82 58 826 자료 : 광산업진흥회 (2010) 국내 LED 시장은 2010년 6.9조원에서 2015년 약 2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큰 시장을 견인해 오던 휴대폰 분야는 포화현상으로 인해 시장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된 반면, 조명 및 BLU 광원이 형광등(CCFL)에서 LED로 변환함에 따라 새로 운 시장 선도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2009년 이후 디스플레이 분야의 칩 수요 급증으로 국내 수요가 월 30∼50억개로 대폭 증가하여 2010∼2013년간 지속적인 칩 공급 부족이 전망되고 있다. 2010년도 국내 민간 부문에서 2조원 이상의 투자로 인하여 2008년 MOCVD 64대로부터 2010년 400여대로 증 가하여 국내 생산이 크게 확충되고 있는 중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59 구 분 2008 비 율 2009 비 율 2010 비 율 광소자 13,043 53.6% 13,744 38.8% 20,716 30.0% 융 합 2,201 9.0% 11,748 33.2% 29,582 42.9% 조 명 5,027 20.6% 5,488 15.5% 11,021 16.0% 부품소재 1,313 5.4% 1,476 4.2% 3,752 5.4% 장 비 2,761 11.3% 2,931 8.3% 3,930 5.7% 합 계 24,345 100.0% 35,388 100.0% 69,000 100.0% <표 Ⅲ-2-51> 국내 LED산업 분야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개) 자료 : LED·반도체조명학회 (2011.2) 우리나라 LED산업의 분야별 매출에서 광소자는 매출은 2009년부터 2010년 간에 50% 이상의 고속성장하였으나 LED BLU의 고속성장으로 인해 LED산업에서의 비중은 2008년 53.6%로부터 2010년 30%로 낮아졌으며, 조명 또한, 매출이 2배 성장하였음에도 비중은 약 16%에 머물고 있다. 2010년말 LED 부문 수출은 25억7천만불, 수입은 21억5천만불로 약 4억1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LED조명 제품 수출에 힘입은 바 크고, 아직까지 는 조명용 고효율·고출력 LED칩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고, 국내 BLU칩 수요 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결과로써, 국내 LED칩의 기술수준 향상 및 투자된 설비를 활용한 양산기술 확대를 통해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 Ⅲ-2-52> 국내 LED산업의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개)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예상) 성장률 수 출 810 956 1,214 2,566 211% 수 입 969 1,110 1,386 2,153 155% 무역수지 -159 -154 -172 414 241%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품목별)”, 2007-2010 260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첫째, 국내 LED산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최대 잠재시장인 조명분 야의 경우 End-supplier가 약 6,500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동 업체들의 약 82%가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조명시장 확대와 맞물려 최근 LED조명산업에 LG전자, 삼성LED, 일진, 효성, SK, 현대,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GE, 오스람 등 글로벌 기업 대비 브랜드 경쟁력이나 시장 노 하우가 크게 부족하며 가격 경쟁력 및 특화 기술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아직은 열 악한 수준이다. 둘째, 핵심 소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핵심부품의 對 일·대만 수입의존 도가 편중되어 있다. 서울반도체의 니치아와의 화해에 힘입어 특허분쟁 가능성이 크게 감 소되었으나 이는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 대기업의 경우이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주력 시장 인 조명 분야에서는 원천기술 부족에 따른 국제 특허분쟁 가능성이 크고, 국내 조명업체 의 사업규모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어플리케 이션 기업들은 해외 선진기업과 특허공세 회피를 위해 에피·칩·패키징 등 고가의 핵심 부품을 수입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LED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특허공세 대응과 새로운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신개념 신기술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LED의 높은 가격과 저조한 시장보급이다. LED조명가격은 기존 조명 대비 10~50배 로 LED의 광학적 우수성과 고효율·친환경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과 초기 투자 비용은 보급 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전구형 조명(백열전구) 분야는 기존 조명이 1천~1만원, LED는 3만~7만원, 평판형 조명(형광등) 분야는 기존조명 3~10만원, LED 10~20만 원, 보안등·가로등 분야는 기존조명 5~10만원, LED 20~5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등기구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에피·칩·패키지 가격이 아직 높기 때문인 바, 동 핵심부품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LCD TV용 LED BLU 시장진입으로 인해 세계2위국으로 급부상하였으나 2014년 이후 시장포화가 예상되고, LED조명 산업은 시장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며, 해양, 농수산 등 LED 융합 분야는 아직 기술개발 단계로 시장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적 LED조명 및 융합기술 개발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61 다.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정부는 LED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2010년까지 세계 TOP3의 LED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마련하였고 최근 LED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LED 산업 제2도약 전략’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LED 조명·융합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권 진 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3대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바, 신시장주도 경 쟁력 확보, 시장창출 소비자 신뢰 확보,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이 그것이다. 신시장주 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①조명시장 선점 역량 확보, ②창의적 융합 활성화 토대 조성, 시 장창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①선도적 시장 창출, ②소비자 신뢰 확보를.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①대-중소기업 파트너쉽 강화, ②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조 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신시장주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명용 소자의 저가화를 위해 기판의 대 구경화 및 차세대 기판 개발, 장비선진화를 추구하고, 고효율 패키지를 위한 방열, 광학소 재, 고광량 단일칩 기술을 개발하여 소자의 고효율화를 구현하고, IT기술과 결합을 통해 획기적 에너지절감이 가능하고, 신개념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조명 개발을 추진하되, 개별 및 중앙제어에 의한 에너지절감, 사용자 심리, 생리 및 기능을 고려한 맞춤형 조명 구현을 통한 인간중심화 조명, 조명 콘텐츠, 살균정화 등 다양한 기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조명을 개발하고, 인간경험 중심 빛 환경 설계 연구인프라 구축, 빛 환 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명관련 기준 마련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 인간 감성과 생활 의 질을 증진 시키는 LED조명을 개발하여 조명시장 선점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원천기술로는 ①청색 위주에서 특수파장, 풀컬러 LED로 원천기술을 다변화하고, ②IT, 자동차, 가전 등 주력산업에 LED를 융합한 고부가가치 파생산업 육성, 특수파장 LED를 활용한 의료, 농수산 분야 신시장 창출 등 기존 산업과 LED를 창의적으로 융합하 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며, ③기구축 LED 기술혁신 거점을 효율적 네트워킹하면 서 LED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LED융합산업의 전방위적 발전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 LED산업 제품의 창출, 차세대 융합원천기술의 선점, 전주기적인 기업지원으로 융합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둘째, 선도적 시장 창출을 위해 ①세종시, 4대강 유역 LED조명 사업을 실시하여 시장 262 을 창출하며, 고효율기기 민간보조금 확대와ESCO사업을 통한 LED조명 보급 확대를 추진 하고, ②수출시장이 열리는 지역과의 정부간 협력 추진 및 글로벌 거점 시장 진출 모델을 개발하며, 국제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며, ③LED융합 분야 다변 화에 따라 효율적 산업화 지원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상호 협력체계 마련을 한다. 또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①조명성능 표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LED조명 제품 의 성능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②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하 여 LED조명 제품의 품질 유지 및 성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사후관리 평가결과를 공개 하며, 이를 위한 시험기관의 성능측정 기준의 정합성 확보, 시험결과 공고를 추진하며. ③ 개발 제품에 대한 실제 환경에서의 실증시험 서비스를 실시하여 올바른 LED조명 사용 정 보를 제공하며, ④LED조명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LED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 성을 강화한다 셋째로 동반성장에 대한 산업계 인식 공유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파트너쉽 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 성을 추진한다. ①민간중심 ‘LED산업포럼’ 구성·운영을 통하여 대-중소기업 역할분담 및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특화·전문화 유망분야 발굴, 학협회 통합을 통한 산업 계 역량 결집 등을 추진하는 한편 ②조명용 소자, 광학엔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계 간 자율적 합의 유도, 칩-조명기업간 특허 공유 계약 확대, 대기업 필요기술 수요를 기반 으로 협력 중소기업 특화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LED 동반성장 펀드’ 조성 지원 등으로 소 자생산 대기업과 조명, 부품소재 업계 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대-중소기업 파트너쉽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①LED 부품 및 기술을 전시하고 구매자가 체험·제조 컨설팅·구매를 실현할 수 있는 one-stop 쇼핑 솔루션으로써 동반성 장형 ‘LED비교·체험 전시관’ 시범운영하고, ②분야별 산업현장 부족인력을 맞춤형으로 특 별 단기과정을 통해 집중양성하며, LED융합센터를 기반으로 융합분야별 맞춤형인력양성 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 등은 LED 학점은행제·전문석사과정, 자격 제도 등을 도 입하여 조명시장 확대, 융합산업 다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실시하고, ③ ‘조명 용 엔진’ 에 대한 표준·인증제도 도입으로 조명제품 생산 중소업체의 부담 경감과 제품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63 다양화를 지원하며, KS, KC, 고효율인증, 최소녹색기준 등 다양한 인증의 간소화를 추진 하고, 국가 시험기관간 상호인정 협약 확대를 통해 국내 시험기관에서 받은 인증이 해외 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6. 3D산업 전자산업과 김휘강 가. 산업의 개요 3D 산업은 3D 기술을 활용하여 TV, SW, 콘텐츠 등 3D 제품과 방송, 영화, 의료 등 3D 응용서비스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3D 기술은 새로운 기술은 아니나 3D영화 아바타의 흥행을 계기로 재조명되어 현재는 문화 및 가전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 며,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 건축, 제품 설계·정비·훈련 등의 다양한 기존 산 업에 응용되면서 3D융합산업의 시장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흑백에서 컬러 로, 모노에서 스테레오로의 전환에 비견될 정도로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비약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D 기술의 원리는 좌·우 분리된 2장의 영상을 좌영상은 좌안, 우영상은 우안으로 각각 보게 하여 뇌가 이를 하나의 입체로 인식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3D 기술의 핵심 요소 는 3D 영상 생성 기술과 재생 기술이다. 3D 영상 생성기술로는 3D 영상 실사방식과 2D에 서 3D로 변환하는 방식이 존재하나, 입체감의 효과가 높은 실사방식이 궁극적으로 시장 을 지배할 전망이다. 한편, 3D 영상 재생기술로는 안경, 무안경, 홀로그램 방식이 있는데, 2010년 중반까지는 안경방식, 2015년에는 무안경방식, 그 이후에는 홀로그램 방식이 보편 화될 전망이다. 나. 국내외 시장현황 현재 3D기기/장비는 3D 방송용 카메라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세계 시장은 7억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0억불을 초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유럽과 북미의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 개막으로 방송장비 시장이 264 2006년 6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87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Datamonitor 는 전망했다. 응용분야별 3D 디스플레이 판매는 2009년 3억불 수준에서 2018년 220억불의 시장이 예 상되는 가운데 2018년 3DTV 시장이 179억불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홀로 그래피 산업 중에서 HOE(Holo -graphic Optical Element)의 시장 규모는 10여년 전에 비 하여 약 500% 정도 성장하였으며, 1999년 6.8억불시장이 2009년에는 32억불로 성장하여 매년 평균 17%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홀로그램 시장은 Holo-pack/Holo-print Industry Survey & Market Report (2007-2012)에 따르면 2001년 12억불에서 2007년 19억불, 2012년 50억불 이상 기대된다. 3D융합산업은 의료, 건축, 국방, 교육, 광고, 로봇, 자동차, 관광 등 기존 산업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3D 융합기기 및 서비스 분야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어 소비가전·건설· 토목·의료·공연·예술·광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로 대규모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콘텐츠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위기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성장산업 으로 Price WaterhouseCoopers (PWC) 보고서(2009년)에 따르면, 2.7%의 연평균 성장률 (CAGR)로 증가해 2013년 1조 6,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2006년 2,560억 달러에서 2008년 3,443억 달러로 16.0% 성장했으며, 2012년 까지 13.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5,565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한편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2011년 155,293억원으로 연평균 성장율 11%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며, 이중 디지털영상 및 디지털방송은 각각 5,892억, 18,059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 이 예상되며, 3D 입체영상 전문 PDP TV와 3D 입체 내비게이션이 출시되는 등 실생활에 3D 적용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감 체험형 입체특수영상은 초기시장으로 미국의 유니버셜스튜디오와 디즈니랜드 등 유명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 전시관, 홍 보관, 나아가 교육목적의 체험관까지 활용되고 있다. 3D 방송서비스는 세계 3D TV시장이 2014년까지 TV 시청가구의 21%까지 확산되면서 2019년에는 50%의 TV 시청가구가 3D TV를 이용할 전망이다. 이에 3D TV 주요 장비시장 은 2019년 총 방송장비 시장의 45%까지 차지하며, 2019년 173억불, 2015~2019년 5개년 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65 적 534억불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국내 위성, IPTV, 케이블, 지상파 TV의 3D 방 송 서비스가 2012∼2013년 경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3D TV 판매의 증가와 함께 3D 제작 장비 및 송수신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다시점 3D, 집적영상(Integral Imaging) 및 홀로그래픽을 이용한 무안경 3D 서비스는 2015년 이후에 다시점 3D 서비스 를 시작으로 집적영상 서비스, 홀로그래픽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 망이다. 다. 기업의 애로사항 국내 대기업은 디스플레이 기술, 중소기업은 2D 영상을 3D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 선 진국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송장비, 무안경 TV, 홀로그램 등에서는 핵심 기술력이 아직까지 취약한 실정이다. <표 Ⅲ-2-53> 국내 3D 주요 기술 수준 현황 3D 기술분야 선진국(100)대비 기술수준 ’10년 ’15년 기술격차 생성·제작 3D 콘텐츠 제작 60 90 3년 3D 방송장비·카메라 65 85 3~5년 2D → 3D 변환(자동) 90 95 - 재생·표현 안경식 3D 디스플레이 95 100 -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85 95 2년 홀로그램 50 80 5년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선진국은 3D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표준화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활 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기업 중심으로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3D 콘텐츠, 제 작장비, SW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3D 방송 분야에서 최고의 기 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안경 TV, 홀로그램 등 미래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방송, 화상회의 등 응용분야에 주력하여 R&D를 추진하고 있다. 266 우리나라는 광운대, 광주과기원, ETRI, KETI, LG전자,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과 연구소 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대비 부족하며, 3D 영상 제작과 응용분야 SW 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촬영·편집 등 현장인력과 2D→3D 컨버팅 인 력, 의료, 광고, 건축·항측, 교육 등 산업분야별 3D기술을 접목한 응용 및 실습형 위주의 3D 기술융합 형 전문인력 등 급증하는 3D 기술인력 수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 요하다. 이외에도 3D 전문기업들은 기술과 인력이외에도 시설부족, 운영자금, 초기시장수요 부 족, 인체 안전기준 미비 등 다양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라. 정부의 정책적 변화 및 지원시책 3D 산업은 기기, 장비, SW, 콘텐츠, 서비스가 연계되어 발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기존 영상에 사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면 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이끌어내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3D 기술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3D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며,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1) 3D 산업 발전전략 추진 정부는 2010년 4월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여 3D 산업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부전략을 논의했다. 이 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은 2015년 3D 영상시대 본격화 및 세계 진출기반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단기·중장기 전략으로 구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D 산업이 태동기에 있는 만큼 초기시장 창출이 기업의 발전에 핵심적 사안임을 감안 하여, TV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지상파 3D 실험방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적 3D 방 송표준 및 방송기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고, 방송사의 3D 콘텐츠 제작 지원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3D 공간정보 구축사업, 3D 문화재 복원사업, 지자체와 3D 체험영상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67 분야 연간 소요인력 연간양성계획 기관 콘텐츠 입체영상 : 350명 350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제작 : 540명 2D → 3D 전환 : 360명 900명 방송 방송촬영·편집 : 400명 400명 RAPA, 방송사 산업응용 5개 분야 340명 340명 KEA 설치 등 3D 기술 응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조선, 항공, 광고 등 기존 산업에 3D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3D제 품 개발사업을 발굴 추진키로 하였다. <표 Ⅲ-2-54> 3D 응용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사업 (예시) 분야 추진사업명 (예시) 효과 의료 치과용 실시간 3차원 입체영상 CT 장비개발 정밀성 향상 조선 함정·크루즈선 설계품평을 위한 3D 솔루션개발 정확도 향상 항공 3D 융합기술을 이용한 항공기 정비시스템개발 작업효율 향상 광고 3D LED 광고용 디스플레이 플랫폼 개발 광고효과 상승 교육 3D 홀로그래픽기반 실감 e-learning 플랫폼개발 교육몰입도 증가 영상 3D 영상 제작과 관련 CG 기술 개발 디지털효과 상승 3D인력양성에 있어서는 3D산업의 급부상에 따른 기업의 현안 해소를 위하여 영화·게 임·방송 콘텐츠 제작과 2D영화의 3D 컨버팅 작업 등에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2,000여명의 3D 인력양성을 추진 중에 있다. <표 Ⅲ-2-55> 3D 현장인력 양성 현황 장비·시설부문에서는 고가의 3D기술&장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에 있으며, 유망 3D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 하여 3D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3D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개발과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는, 268 - 미래 3D TV시장을 선도해 갈 무안경 방식의 3DTV와 궁극적인 3D 기술인 홀로그 램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 - 3D TV시청 시 예상되는 피로감·어지럼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R&D를 추진하고, 3D 기기·콘텐츠에 대한 인증 기준, 안전한 TV시정을 위한 시청자보호 규정과 가 이드라인 마련 - 선진국의 기술선점을 위한 표준 활동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민간 표준화 포럼’을 통해 국내표준 마련과 민간전문가의 국제표준 활동지원 - 영세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는 3D 수출영화에 대해 대 출보증형 상품의 보험가액을 상향(총 제작비의 20∼30% → 50%)하고, 3D 문화상품 (영화·게임·드라마)에 대한 제작 투자금에 대해 손실 발생시 50%(現 30∼40%)까 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종합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15년까지 약 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3D 기기·SW산업분야에서 2014년 약 15조원의 시장 창출과 약 4만명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3D산업 통합기술로드맵 수립 등 기술 역량 강화 중장기 대책에서는 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1년 1월에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3D기술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3D산업 통합기술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동 로드맵은 미래 3D시장수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산업차원에서 선도적인 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과 제품을 선정하 였으며, 범부처적으로도 3D분야 R&D사업 추진 시 동 로드맵을 반영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69 <표 Ⅲ-2-56> 3D분야별 Top Brand 및 핵심기술 현황 구분 Top Brand 핵심기술 기기 /장비 3D 카메라 다안식 일체형 3D 카메라 기술 등 무안경 2D/3D 겸용 단말기 2D/3D 겸용 필터 기술 등 홀로그래피 시스템 디지털 홀로그래피 처리 기술 등 융합 서비스 3D 원격의료 통합서비스 의료용 고해상도 입체 카메라 기술 등 무안경 방식 대형 3D 옥외광고 시스템 다시점 무안경식 3D옥외영상광고기술 등 전장모사 기반 3D 군사훈련 시스템 3D 모의 군사 훈련 기술 등 원격 실감각 전송기반 3D훈련시뮬레이터 다중실감공간인지 3D시뮬레이션 사용자인 터랙션 기술 등 3D City 통합설계 시스템 3D City 모델링 기술, 건물 소방/방재 등 콘텐츠 3D 영상 제작 고속 입체 렌더링 기술 등 오감 체험형 4D 오감 체험형 감각 인터페이스 기술 등 방송 서비스 안경식 3D 서비스 스테레오 3D 영상 부호화 기술 등 무안경식 3D 서비스 무안경 3D 방송품질평가 및 인증기술 등 (3) CT R&D의 지속 및 활성화 기대 콘텐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CT를 핵심 성장동인으로 보고 2010년 관련 R&D 예산도 2009년 비해 약 20% 증액하여 3D 입체영상 등 차세대 유망기 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R&D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CT R&D는 2009년 국가 R&D 사업 평가에서 1위를 차지, 향후 게임, 영상, 가상현실 및 가상세계,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관 련분야의 R&D의 지속 및 활성화가 예상된다. 7. 지식정보보안산업 전자산업과 주무관 박성배 가. 지식정보보안산업 개요 지식경제부는 세계 IT보안 트렌드가 ‘통신상의 정보보호 경쟁’에서 ‘생활 경제속의 정보 보호 경쟁’으로 변화, 확대대고 있는 세계 정보보안의 시장의 흐름 및 사회적 요구를 수 270 용하여, 기존의 IT보안 기술에 한정된 정보보호 산업을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산 업 등을 포함하는 ‘지식정보보안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지식정보보안산업이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기 술의 적용영역, 제품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시스템 기반의 정보보안, 안전·안심 생활을 위한 물리보안, 보안기술과 전통산업 간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으로 세분화 하였다. <표 Ⅲ-2-57> 지식정보보안산업 정의 구 분 정 의 대표제품 정보보안 o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Forensic 툴 물리보안 o 주요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재난·재해, 범죄 등의 방 지를 위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 보안관제 CCTV 바이오 인식 융합보안 o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간의 융합 또는 보안 기술이 非 IT기술· 산업과 융·복합되어 창출되는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차량 블랙박스 RFID 보안칩 나.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현황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시장 규모는 ’07년 이래 연평균 약 12.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물리보안 및 융합보안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13년경에는 3,680억불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Ⅲ-2-16>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 시장 전망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71 세계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은 미국과 EU 등 2개 지역이 전세계 시장의 88%를 점유하 고 있으며, 일본과 이스라엘 등이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미국은 시만텍, 시스코, 오라클 등 글로벌 보안 기업을 앞세워 정보보안 산업에서 전세 계 시장의 45%를 점유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시만텍 등 글로벌 정보보안 기업 들은 M&A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및 사업다각화를 진행중에 있다. EU는 전세계 물리보안 시장의 55%를 점유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보안장비 생산지이자 소비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 테러위협, 산업기밀 유출, 재산·재해 예방 수요 증 가로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물리보안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의 물 리보안 제품에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된 IT기반 물리보안 제품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 상된다. 다. 국내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현황 ’10년도 국내 정보보안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조 1,314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09 년도의 9,304억원보다 21.6% 성장한 것으로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이중 정보보호제품은 2009년의 7,571억원 보다 21.1% 증가한 9,16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보호서비스는 23.8% 성장한 2,14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정 보보호제품의 전체 비중은 81.0%를 차지했으며 정보보호서비스는 19.0%를 차지했다. <표 Ⅲ-2-58> 정보보안산업 시장규모 구분 2009년 2010년 (전망) 증감률(%) 매출비중(%) 정보보안 제품 757,130 916,803 21.1 81.0 정보보안 서비스 173,324 214,612 23.8 19.0 합계 930,454 1,131,415 21.6 100.0 ’10년도 국내 물리보안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2조 8,58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09 년도의 2조 4,864억원보다 14.9% 성장한 것이다. 주요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영상감시 (32.7%), 출입통제(10.3%), 알람모니터링(10.5%), 바이오인식(3.3%), 무인경비서비스(43.2%) 272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CCTV/DVR의 영상감시 제품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수 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표 Ⅲ-2-59> 물리보안산업 시장규모 구분 2009년 2010년 (전망) 증감률(%) 매출비중(%) CCTV 영상감시 8,021 9,365 16.8 32.7 출입통제 2,698 2,933 8.7 10.3 알람 모니터링 2,423 2,998 23.7 10.5 바이오인식 772 938 21.5 3.3 무인전자경비 10,950 12,352 12.8 43.2 합계 24,864 28,586 14.9 100 융합보안 시장은 아직 초기시장 형성 단계이나 자동차, 의료, 건설 등의 기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보안기능이 탑재되는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보안 기술 확산으로 유비쿼 터스 사회에 미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는 대규모 시장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라.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간을 두고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을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정보 보안 산업 진흥 종합계획(Securing Knowledge Korea 2013)’을 수립하고, 시장규모를 2013 년까지 18조 규모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글로벌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과 열악한 국내 중소 지식정보보안 업체의 기술개발역량 강화에 주안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정부 R&D 결과물과 업체 개발 보안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등 국가보안용 기술개발 성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IT보안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73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 등의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보보안 컨설팅 및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의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지식정보보안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및 ‘수요맞춤형 산업현장 핵심전문인력 양 성’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의 고급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지식정보보안 분야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수요맞춤형 산업현장 핵심전문인력 양성’은 상징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 식정보보안 아카데미’를 ‘KISA아카데미’(서울 서초동)로 확대 구축하고 교육용 PC 실습실 및 세미나실 등을 운영하는 등 최적화된 환경에서 교육을 운영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제부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지닌 국내 지식정보보안업체의 제품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매뉴얼 및 UI(User Interface) 번역과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개척 및 교두보 마련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 회 및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다. 마. 전 망 과거 섬유·철강 등 전통산업의 생산에만 의존하던 경제체계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지 식경제사회로의 전환되었다. 이에 기반이 되는 IT는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제공해주 는 원동력이자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사회기반으로 여겨지고 있으 며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 휘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IT 환경이 발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역기능 또한, 다양해져 지능화된 해킹, 사 이버테러, 사회적 사기 등이 날로 심화되고 그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 다. 더구나 이러한 사이버공격이 개인과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형태로 확장되어 그 피해 및 파급효과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의 기간시설에 대한 스턱스넷, 전자기 무력화 EMP탄, 3·4 DDoS 및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신종기법을 활용한 침해사고는 국민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 테러, 재난방지를 위한 보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 274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 보안관리, 보안인프라 강화 등에 관련한 지식정보보안산업은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 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반도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오주철/이유진 가. 일반현황 일반적으로 반도체에는 저장, 제어 등 7대 주요기능이 있으며, 이 기능상으로는 메모리 는 저장, 기억 역할을 하는 제품이며, 나머지 제어, 전환 등은 비메모리라 칭한다. 메모리 는 동일 용량의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비메모리의 경우 창의적인 설계에 의해 시스템에 장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표 Ⅲ-2-60> 반도체의 주요 기능 종류 기능 주요제품 시장(’10) 역 할 메모리 저장 기억 D램, 낸드 플래시 673억불 (22.1%) ·각종 데이터, SW 등의 정보를 저장 비메모리 제어 프로세서 618억불 (20.3%) ·기계나 설비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동작하도록 명령해주는 역할 계산 연산 로직 788억불 (25.9%) ·PC 등에서 각종 수치정보를 계산하는 기능 전환 아날로그 IC 468억불 (15.4%) ·아날로그와 디지털신호를 서로 바꿔주는 역할 변환 광반도체 (LED 등) 231억불 (7.6%) ·전기신호를 빛(光), 소리(音) 등으로, 또는 반대 로 바꿔주는 역할 증폭 트랜지스터 208억불 (6.8%) ·약한 전기신호를 보다 크게 해, 강한 신호로 키 워주는 역할 정류 다이오드 ·두 종류의 전기신호(교류↔직류)를 서로 바꿈 자료 : KSIA 반도체 공정별로는 디자인 및 설계공정, 웨이퍼 가공공정, 조립 및 테스트공정의 3단계 로 구성되며 가치사슬이 분화한다. 첫째. 디자인 및 설계공정은 PC, 휴대폰, 디지털TV 등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75 용도에 맞게 반도체회로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공정을 말하며, 둘째 웨이퍼가공은 실리 콘웨이퍼 위에 수십나노이하의 선폭으로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공정으로 첨단장비의 효 율적인 활용을 통해 수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조립은 가공이 끝난 웨이퍼로부터 개별 반도체칩을 재단하고 패키징 및 테스트하는 공정을 말한다. 80년대만 해도 자체적인 디자인 및 설계공정, 웨이퍼 가공공정, 조립 및 테스트공정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이 주도하였지만, 1990년 무렵부 터 웨이퍼가공 전문제조업체가 대두되면서 이 웨이퍼가공을 제조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기업이 등장하며 파운드리 산업이 시작되었다. ’90년대 이후에는 비용 우위가 강조되면서 반도체 설계만을 전담하는 팹리스인 퀄컴, 브로드컴,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과 생산만 전 담하는 파운드리인 TSMC, UMC 등이 주로하게 된다. <표 Ⅲ-2-61> 반도체산업 소자별 분류 (단위:억불) 전체 반도체(3,040, 장비·재료 제외) 메모리(687) 비메모리(2,561) 장비·재료(734) RAM(426) ROM(261) 시스템반도체 (2,353) 개별광소자 (208) 장비 (325) 재료 (409) D램(409) S램(17) Flash(240) 기타(21)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2년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이후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여왔다. 정부는 1981년 반도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4M~256M DRAM의 개발지원, 인력양성 등으로 반도체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1992년 이후 DRAM을 발판으 로 메모리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10년 반도체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3.5%, 반도체중 메모리는 49.9%를 점유하고 있으며, DRAM은 세계 1위로 59.0%를 점유함 으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하였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9.2%(278.3억불)로 2위를 기록 중이며 하이닉스는 3.2%(103.8억불)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276 <표 Ⅲ-2-62>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도체 전체 157,457 161,224 186,481 230,656 239,931 264,209 274,521 260,382 230,194 304,075 한 국 8,902 11,682 13,763 21,973 25,151 29,699 31,013 25,198 26,006 41,029 (비중) 5.7% 7.2% 7.4% 9.5% 10.5% 11.2% 11.3% 9.7% 11.3% 13.5% 미 국 80,643 79,555 89,833 107,809 115,483 124,770 126,278 123,831 110,733 146,707 (비중) 51.2% 49.3% 48.2% 46.7% 48.1% 47.2% 46.0% 47.6% 48.1% 48.2% 일 본 43,631 43,142 50,427 58,615 56,238 58,949 64,367 61,450 49,904 63,250 (비중) 27.7% 26.8% 27.0% 25.4% 23.4% 22.3% 23.4% 23.6% 21.7% 20.8% 메모리 26,155 28,022 33,511 48,086 48,843 60,059 57,904 45,789 44,189 67,338 한 국 6,687 9,217 10,861 17,730 20,656 24,838 25,403 19,504 20,330 33,598 (비중) 25.6% 32.9% 32.4% 36.9% 42.3% 41.4% 43.9% 42.6% 46.0% 49.9% 미 국 8,469 7,506 8,606 11,365 10,476 10,951 10,658 8,224 7,969 12,861 (비중) 32.4% 26.8% 25.7% 23.6% 21.4% 18.2% 18.4% 18.0% 18.0% 19.1% 일 본 6,663 5,421 6,503 7,849 7,539 9,748 9,905 8,622 9,294 14,043 (비중) 25.5% 19.3% 19.4% 16.3% 15.4% 16.2% 17.1% 18.8% 21.0% 20.9% 비메모리 131,302 133,202 152,970 182,570 191,088 204,150 216,617 214,593 186,005 236,737 한 국 2,215 2,465 2,902 4,243 4,495 4,861 5,610 5,694 5,676 7,431 (비중) 1.7% 1.9% 1.9% 2.3% 2.4% 2.4% 2.6% 2.7% 3.1% 3.1% 미 국 72,174 72,049 81,227 96,444 105,007 113,819 115,620 115,607 102,764 133,846 (비중) 55.0% 54.1% 53.1% 52.8% 55.0% 55.8% 53.4% 53.9% 55.2% 56.5% 일 본 36,968 37,721 43,924 50,766 48,699 49,201 54,462 52,828 40,610 49,207 (비중) 28.2% 28.3% 28.7% 27.8% 25.5% 24.1% 25.1% 24.6% 21.8% 20.8% DRAM 11,721 15,497 17,358 26,446 25,118 34,049 31,555 23,657 22,690 39,707 한 국 4,973 6,947 7,494 11,819 11,877 15,273 15,460 11,764 12,572 23,434 (비중) 42.4% 44.8% 43.2% 44.7% 47.3% 44.9% 49.0% 49.7% 55.4% 59.0% 미 국 2,368 2,840 3,383 4,327 4,008 3,876 3,353 2,781 3,134 5,175 (비중) 20.2% 18.3% 19.5% 16.4% 16.0% 11.4% 10.6% 11.8% 13.8% 13.0% 일 본 2,105 1,479 977 2,018 1,902 3,655 3,928 3,660 3,967 6,508 (비중) 18.0% 9.5% 5.6% 7.6% 7.6% 10.7% 12.4% 15.5% 17.5% 16.4% 자료 : KSIA, iSuppli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77 비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개별소자/광소자 등으로 구별되는데, 세계시장 점유 율은 미국 56.5%. 일본 20.8%, 한국 3.1%수준에 불과하여 메모리반도체는 경쟁력을 확보 하였으나 비메모리반도체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세계 IT 및 반도체 산업의 회복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상승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진행된 모바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들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수요가 급상승하였 기 때문이다. <표 Ⅲ-2-63>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억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수출 1,504 1,625 1,938 2,538 2,844 3,255 3,715 4,220 3,635 4,664 반도체수출 143 167 196 270 320 374 390 328 310 507 반도체비중 9.5 10.3 10.1 10.7 11.3 11.5 10.5 7.8 8.5 10.9 자료 : KSIA, 무역협회 ’10년 반도체 수출은 507억불로 전년대비 63.5%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이 171억불, 미국 36억불, 일본 33억불 등이었으며, 최근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 및 중국의 공장기지화 추세에 따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Ⅲ-2-64>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단위:백만불) 반도체 수출액 미 국 대 만 중 국 싱가폴 일 본 독 일 영 국 ’07 39,045 3,316 5,216 9,261 4,236 4,453 1,839 598 ’08 32,793 2,505 3,868 8,729 3,725 3,576 1,178 433 ’09 31,042 2,396 3,050 9,189 3,891 2,718 1,090 328 ’10 50,707 3,639 4,729 17,186 4,853 3,335 1,407 512 자료 : KSIA, 무역협회 반도체 수급은 생산 36조원, 내수 21조원, 수출 507억불, 수입 313억불이며 주요 반도체 수입국은 대만 68억불, 중국 66억불, 일본 45억불이며, 수입품목중 메모리가 수입 60억불, 278 비메모리 수입 252억불로 비메모리반도체 수입이 반도체산업의 무역수지 역조에 크게 작 용하고 있다. <표 Ⅲ-2-65> 반도체소자 수급 및 산업현황 생산 (십억원) 증가율 (%) 내수 (십억원) 증가율 (%) 수출 (백만불) 업체수 (개) 고용 (천명) 부가가치 (십억원) ’00 25,765 36.6 11,496 34.2 26,017 215 81 1,624 ’01 17,951 -30.3 12,103 5.3 14,259 213 68 1,130 ’02 20,399 13.6 14,273 17.9 16,597 253 67 1,288 ’03 23,363 14.5 15,575 9.1 19,535 252 69 1,474 ’04 31,956 36.8 20,373 30.8 26,516 252 84 2,215 ’05 32,514 1.7 19,001 -6.7 30,200 261 97 2,058 ’06 34,157 5.1 18,941 -0.4 37,360 299 94 2,247 ’07 37,148 8.8 19,325 2.0 39,045 330 94 2,220 ’08 35,978 -3.1 22,536 16.6 32,793 330 92 2,087 ’09 40,844 3.6 21,989 -2.4 31,042 321 92 2,298 ’10 - - - - 50,707 - - - 자료 : KSIA, 한국은행, 무역협회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전체생산의 85%를 메모리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D 램 및 Nand Flash 등 범용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어 공급과잉, 신규수요 미창출에 따른 가 격하락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등 비메모리 반도 체 설계기술 및 원천특허기술을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고, 설계용 라이브러리, 칩 Block, Core는 수입하여 완제품에 탑재하여 사용하는데 급급한 반면 원천기술개발, 개발인력 양 성은 미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65년 미국의 Commy사가 합작투자를 통해 트랜지스터를 조립생 산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6년도에 외자도입법이 제정된 후에는 미국의 Fairchild, Motorola, Signetics 등이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70년대에는 국 내기업이 반도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연구소와 관련기업의 설립이 본격화되어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79 1981년 정부의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에 의해 산·학·연의 공동개발에 따라 1M DRAM이 개발되었고, 16M DRAM부터는 세계 1위의 메모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96년이후 반도체가격의 하락과 98년이후 IMF체제로 일부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졌 으며,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설비의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기업간의 합병의 필요성에 따라 ’99년에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통합되어 현재 하이닉스가 탄생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 반도체업계의 패러다임이 Outsouring과 파운드리(수탁가공생산), 외주 가공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칩팩코리아, 앰코코리아가 현대전자, 아남전자(모 기업)로부터 분사되었고 아남반도체,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외 국인투자사인 ASE코리아 등이 Package, 아이테스트가 반도체전후공정 테스트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03년에는 동부전자와 아남반도체가 합병되어 동부일렉트로닉스로, ’07 년 5월 1일부터는 동부한농과 합병하여 동부하이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04년 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비메모리 사업부가 분사하여 매그나칩 반도체가 설립되었다. 280 <표 Ⅲ-2-66> 한국반도체산업의 성장과정 1965: 미국 Commy사가 합작사 설립을 통해 Tr. 조립 생산. 1966: 외자 도입법 제정하며 미국 페이차일드, 시그네틱스 국내 진출. 1968: 일본의 도시바 진출하며 합작회사인 한국도시바(한국전자 전신) 설립 1974: 미국 ICII가 한국반도체를 합작 설립하며 전공정 개시(Tr) 1978: 삼성그룹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하여 삼성반도체 설립, 디지털튜너 생산. 1979: 럭키금성그룹이 미국의 AT&T와 합작으로 금성반도체 설립 1981: 상공부에서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 1983: 현대전자 설립 1984: 64KDRAM 개발/현대 첫번째 반도체 공장 착공 1985: 128KDRAM 개발/258KDRAM 개발 1986: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설립 1988: 1M DRAM 개발, 한국반도체장비산업협회 설립 1989: 4M DRAM 개발/금성사에서 반도체가 분리되며 금성일렉트론 설립 1991: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설립/16M DRAM 개발/삼성 온양 조립공장 설립 1992: 64M DRAM 개발 1993: 씨엔에스테크놀로지 설립, 현대전자 HDD 맥스터사 인수 1994: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세계1위. 1995: 세계최초 256 Mega DRAM 개발/하이닉스 미국 유진공장 착공 1997: 동부전자 출범/한국전자에서 KEC 변경, 삼성 1GHz 알파칩 개발 1998: 비메모리 육성을 위한 시스템IC2010사업 착수, 코아로직 설립 1999: 엠코코리아 설립, 엠텍비전·토마토LSI 설립 2000: 현대전자가 LG 반도체 인수/256색상 드라이버 IC 개발 2001: 동부전자 파운드리 공장 완공/현대전자 하이닉스로 사명 변경 2002: 낸드플래시·LCD 드라이버 세계 1위 달성/삼성 SoC연구개발센터 설립 2003: 4G 낸드플래시·533MHz 모바일 CPU·차세대메모리 PRAM 개발 2004: 매그나칩 설립, 삼성전자 IBM Alliance 합류, 동부아남반도체 출범 2005: 5M 픽셀 CIS 개발, 삼성전자 비메모리전용 S라인(300mm) 구축 2006: 삼성전자 파운드리 진입, SSD 전문 인디링스 및 어보드반도체 설립 2007: 16GB/64GB SSD 제작, 8GB 통합메모리 개발, 실리콘마이터스 출범 2008: 경기불황으로 200mm 메모리 팹 가동중단 2009: 매그나칩 파산보호 신청, 삼성LED 공식 출범, 삼성 자이링스와 협력 2010: 엠코 광주 첨단공정 완성, 삼성전자 AP 시장 53% 점유 자료 : KSIA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81 나. 세계시장 동향 세계 반도체시장은 4년 주기의 실리콘사이클에 따라 호·불황이 변화되고 있으나 ’90년 대에 들어서는 PC와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확대로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95년에는 반도 체시장이 1,500억불을 초과하여 그 정점을 이루었으나, ’96년 이후 호황에 고무된 기업들의 D램 분야에 대한 무리한 설비증설과 대만, 일본 후발 기업의 신규참여로 공급초과 현상 이 발생하여 D램 가격이 급락함으로써 시장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00년은 하 반기부터 PC보급 확대, DRAM 수요신규 제품 미출시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에 처했다. <표 Ⅲ-2-67>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단위:십억불,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세계GDP 51,163 52,948 54,823 56,828 58,998 61,161 전자기기 1,391 1,494 1,599 1,688 1,782 1,897 반도체 304 325 334 348 374 401 메모리 67 69 63 59 64 73 비메모리 237 256 270 289 310 328             설비투자 56 62 61 66 56 63 장비 39 44 42 46 39 45 기타 16 18 19 19 17 18 자료 : Gartner ’10년 세계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시화되며 실질GDP가 ’09년 대비 3.9% 증가한 51.1조억불, 전자산업은 GDP의 2.72%인 1.5조억불, 반도체산업은 전자산업의 21.9%인 3,040억불이었다. 금년에는 미국 등 선진시장 소비회복세로 세계GDP는 3.5% 늘 어난 52.9조억불이며 전자산업(GDP의 2.57%) 역시 7.4% 늘어난 1.5조억불, 반도체산업(전 자산업의 21.1%)도 6.4%가 늘어 3,200억불로 확대 예상된다. 2015년까지 세계경제는 중국 등 신흥국이 소비를 견인하며 연평균 3.4%(세계GDP)의 282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자기기 역시 5.8% 성장한 1.9조억불, 반도체는 7.4% 성장한 4,0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관련 설비투자도 연평균 15.3% 확대되며 장비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자원을 설계에 집중하는 팹리스 업체의 성장률이 일본 종합반도체 업체에 비해 높으며, 점차 팹리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로직분야에서는 주도 권이 설계는 팹리스, 제조는 파운드리로 확고하게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2-68> 팹리스 산업의 성장 (단위:십억불, %) ’03 ’04 ’05 ’06 ’07 ’08 ’09 ’10 반도체 (성장율) 186.7 230.8 240.1 264.4 274.5 260.2 229.9 304.1 14.9% 23.6% 4.0% 10.1% 3.8% -5.2% -11.6% 32.3% 팹리스 (성장율) 28.2 36.7 39.2 48.2 51.9 52.2 50.4 63.6 25.9% 30.1% 6.8% 23.0% 7.7% 0.6% -5.6% 26.2% 팹리스 비중 15.1% 15.9% 16.3% 18.2% 18.9% 20.1% 21.4% 20.9% 자료 : iSuppli 실제로 ’02년경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의 비중이 약 14%였으나, ’10년에는 20.9%로 크 게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 파운드리 업체들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09 년은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로 일시적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10년부터는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며 ’13년에는 300억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운드리에는 전업형과 IDM형 이 있으나, 향후 TSMC 등의 전문 파운드리 업체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83 <표 Ⅲ-2-69> 세 계 Foundry 시 장 전 망 (단위:백만불, %) ’08 ’09 ’10 ’11 ’12 ’13 ’14 CAGR IDM형 6,921 4,408 7,019 6,930 7,076 7,323 7,616 11.60% -5.60% -36.30% 59.20% -1.30% 2.10% 3.50% 4.00%   전업형 19,926 17,791 26,073 29,975 32,373 36,679 42,914 19.30% -0.10% -10.70% 46.60% 15.00% 8.00% 13.30% 17.00%   소계 26,847 22,199 33,092 36,905 39,449 44,002 50,531 17.90% -1.60% -17.30% 49.10% 11.50% 6.90% 11.50% 14.80%   자료 : iSuppli 2010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로 촉발된 모바일 인터넷은 새로운 혁명을 초래 하며 제2의 산업성장기로 유도되고 있다. ’09년 초만 해도 많은 업체의 CEO들은 반도체산 업 성장률이 GDP 수준으로 하락하며 많아야 산업규모가 2,500억원 수준으로 제한 될 것 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은 핸드폰을 비롯하여 TV 등 가전기기들을 스마 트화 시키며 반도체 탑재량을 급속도로 증가시켰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의 역할이 제조 거점에서 소비거점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반도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15년경에는 중국 이 세계 반도체소비의 약 45% 수준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새롭게 도래하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는 새로운 컴퓨팅 특징이 요구되며 현재 보다 약 10배 이상의 기기들이 인터넷 단말기로 활용되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프로세싱 파워 향상 + 향상된 유지 인터페이스 + 소형 + 저가격 + 확장된 서비스 등이 절실하게 된다. 자료 : 모건 스텐리 <그림 Ⅲ-2-17> 모바일 컴퓨팅 시대에 진입 284 향후 반도체산업은 개발비의 급증, 시스템 주도력이 세트업체로 이양되며 인텔을 제외 한 IDM은 제조를 결국 파운드리로 이양하게 되고 솔루션(서비스)업체로 전환하게 될 것 이다. 팹리스업체도 마찬가지이다. 퀄컴 등 대형업체는 솔루션(시스템) 업체로 전환하게 되고 중소형업체는 IP업체로 역할이 전환되는 등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료 : KSIA <그림 Ⅲ-2-18> 반도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방향 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및 향후 전개방향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3년 64K DRAM 생산진입 당시 미국, 일본업체와 약 5년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었으나, ’92년에 64M, ’94년에 256M, ’96년에 1G DRAM에 이어 ’01년 4월에는 4G DRAM을 선진국 업체에 앞서 개발함으로써 메모리(D램 부문)에서는 세계 최 고의 기술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품질 및 신뢰성 등에서도 미·일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 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생산구조는 세계반도체업계의 평균과 비교시 매우 불안정 한 구조이다 메모리에 편중된 생산구조는 반도체경기 불황시 관련산업의 채산성 악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량다품종으로서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제품 으로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85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소 계 생산액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생산액 전 체 410.3 13.5 1,467.1 48.2 632.5 20.8 280.2 9.2 3,040.8 메모리 336.0 50.0 128.6 19.1 140.4 20.9 6.6 1.0 673.4 D램 234.3 58.8 51.5 12.6% 69.5 17.0 - - 408.6 낸드 91.5 48.5 32.8 19.1 63.9 20.9 - - 188.5 시스템반도체 45.2 2.9 1,198.7 64.0 290.5 15.5 188.7 10.1 1,874.4 광개별소자 19.1 3.9 139.8 28.3 201.5 40.9 84.8 17.2 493.0 <표 Ⅲ-2-70> 2009년 국가별 반도체 점유율 현황 (단위:억불, %) 자료 : iSuppli 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는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내 반도체수입(조립용 원자재 제 외)의 94%가 마이크로컴포넌트, Logic IC, 화합물반도체 등 비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다. 특 히 비메모리부문 경쟁력확보의 핵심요건인 창의적인 전문설계인력 등 기초인프라가 취약 하며, 최근 120여 설계전문업체가 창업되었으나 아직은 산업조직이 취약하여 전자시스템 의 수출증가율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율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일관생산체제에서 분업화되는 추세에 따라 비메모리반도체의 파운드리(수탁가공 생산)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설계한 칩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 할 수 있는 파운드리산업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반도체산업은 PC, 모바일기기, 스마트기기 등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에 고집적·고성능화 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핵심이던 “무어의 법칙”이 느려지며 차별화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무어의 법칙을 대신할 새로운 반도체 역할이 필 요해지고 있다. 286 자료 : KSIA <그림 Ⅲ-2-19> 반도체산업 구조의 구조 변화 라. 투자동향 반도체산업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투자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결정 하기가 매우 힘든 반면에 적시 투자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내업체는 ’96년이 후 설비투자를 점차 줄여 왔으나 ’00년에는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 진출을 위한 일본 도시바 외자유치를 통해 충북 음성에 공장(0.13㎛ 공정)을 설립하였고, 삼성은 차세대 제 품 및 비메모리분야에 대한 생산라인을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다. <표 Ⅲ-2-71> 국가별 설비투자 동향 (단위:백만불,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세계 51,699 49,723 60,100 63,349 44,029 25,935 55,554 미국 10,253 10,916 11,402 11,975 9,059 5,707 9,162 일본 11,407 11,527 13,150 11,432 9,965 4,290 7,544 유럽 4,473 4,572 5,518 5,169 3,623 2,172 3,625 중국 4,116 2,679 3,990 5,062 3,551 1,870 4,136 한국 6,669 8,320 10,774 10,401 7,163 4,034 12,829 대만 10,145 8,419 10,816 14,663 6,808 5,585 14,598 기타 4,635 3,291 4,450 4,647 3,860 2,278 4,660 자료 : Gartner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87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는 세계 설비투자의 16~17%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9년에는 메모리 가격의 침체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로 15.6%로 낮 아졌으나, 2010년에는 23.3%로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도 20%대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장하였으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설비증 설보다 기존설비 효율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에는 기술혁신에 따라 동일시설을 가지 고 수율 향상 및 공정시간 단축을 통해 단위 웨이퍼당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300㎜웨이퍼 생산 공정설비를 구축하고, 장비·재료도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패턴의 변화는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적 인 추세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자 설계시, HW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효율적인 부분을 SW로 처리하며, 이 SW를 임 베디드SW라 칭한다. 반도체 설계비용 중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임베디드SW가 급증하며, 90nm부터는 이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R&D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며, ’12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약 17%를 R&D비용으로 지출하게 되고 임베디드SW 개발 비가 ’10년에는 75억불, ’12년에는 12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발 비의 약 20%, 75억불인 임베디드SW 개발비가 ’12년에는 전체 매출액 4.6%, R&D비용의 27%인 120억불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자료 : IBS <그림 Ⅲ-2-20> 반도체산업의 R&D비용 추이 288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는 세계시장의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그 동안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규모가 비 메모리부문이 훨씬 크고,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업에 서는 비메모리부문에 대해 원천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 부에서도 메모리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SoC 등 비메모리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프 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마. 주요시책 (1) 정책방향 반도체시장은 세계 단일시장으로서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세계 유수 기업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선행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예측 능력이 필요하고 투자 적기에 과감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 력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되는 일로서 기업자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술개발활동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발전의 기반이 되 는 인력양성, 반도체장비 및 재료산업 등 관련산업의 인프라구축지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전수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통상 마찰문제 도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 해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메모리부문의 경쟁력 우위지속 아직까지 한국은 D램 및 플래시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시장과 CIS, LDI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의 경쟁 메모리업체인 도시바(일본), 마이크론(미국), 엘피다(일본) 등에 비하여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메모리산업의 주도가 PC에서 모바일, 디지털가전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 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고용량의 Flash메모리, 버퍼용 SRAM 등이 MCP(Multi Chip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89 Package) 형태로 해당 기기에 최적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플래시 메모리 생산 기술은 16 Giga bit급 이상의 집적화가 불가하여 차세대 비휘 발성 메모리 생산 기술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0.1 Tera bit급 이상의 PRAM 등 의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은 물론 SSD(Solid State Driver) 등 스토리지 및 메모리카 드, 서버 스토리지(RAID) 등의 솔루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즉 메모리를 넘어 스토 리지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성장 반도체가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집적하므로 이를 설계하는 소수의 핵심인재 경쟁력에 의해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는 지식발전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 경쟁력 은 TTM(Time-to-Market)하에 최저 비용으로 최고 성능의 칩을 설계하는 핵심기술자 능력 에 좌우되게 된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설계산업은 아직도 핵심 시스템 설계, 응용 S/W, 구현방법 분야는 절대적 열세로 제품창출능력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메모리 생산비율을 현행 10%대에서 2010년까지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05년부터 「차세대 반도체(SoC) 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10년까 지 중소, 영세 설계업체의 파운드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반도체혁신협력사업 및 SoC 토탈솔루션 확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을 통해 SoC엔진설계 및 공정개발에 주력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SoC 설계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SoC 설계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SoC 특화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3개 대학(서울대, 전북대, 경북대)에 노후된 반도체 연구용 장비를 대체하고 대학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0%로 R&D의 성과측면으로만 본다면 이 제 할 수 있다는 기반정도만 구축된 상태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포럼 등을 통해 팹 리스의 대형화, 플래폼(솔루션) 구축 방안 등과 시스템반도체 발전전략 수립을 통하여 지 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90 (4) 장비·재료의 국산화 추진 국내 장비/재료산업에서 검사 및 조립 등 後공정장비는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 장규모가 크고 첨단기술이 필요한 前공정장비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국산화가 미 흡한 실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前공정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한 장비·재료산업을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 해 수요대기업이 주도하여 공정혁신 또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소협 력업체와의 공동기술개발 확대와 상생협력으로 국내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9.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주세형 가. 산업현황 (1) 일반 동향 한국에서 1995년부터 소량 생산되기 시작한 평판 디스플레이산업은 10여년 정도의 단 기간에 급성장을 거듭해 2009년 시장규모는 896억불이었고, 아날로그 방송의 중지 등의 영향으로 2012년에는 1,002억불, 2017년에는 1055억불의 거대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PDP, OLED의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 점유율 면에 서 모두 1위를 차지, 2009년 세계 점유율 46.5%로 국가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09년 수출액은 314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6%를 차지, 조선,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4대 수출 주력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09년 하반기 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를 벗어나 우리 업계는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LCD 생산 능력을 늘리는 동시에 OLED, 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디스플레이는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 전자책, 두루마리형 디스플레이 등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각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어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패널 분야에서는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초 재료 및 장비에서 는 기술력이 열악하여 이익을 고스란히 경쟁국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91 경쟁국인 대만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기초 장비, 재료의 기술적 우위와 최근 3D TV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적 전략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업 계를 바짝 쫓고 있다. (2) 세계시장 동향 디스플레이는 전통적인 CRT방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평판디스플레이 비중이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CRT 세계시장은 ’10년 11억불로 시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전 세 계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2015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지될 예정으로 CRT시장은 더욱 축소 될 것이라 전망되나, 이에 반해 디지털 방송 대응이 가능한 평판디스플레이는 ’10년 1,141억불 규로 성장하면서 비중과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표 Ⅲ-2-72>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 품목 2008 2009 2010 2011 2012 FPD 102,898 90,314 114,067 124,144 134,549 CRT 3,410 1,701 1,086 585 280 합계 106,308 92,015 115,152 124,729 134,830 자료 : 1Q 2011 디스플레이 서치 평판디스플레이 중 LCD가 93%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DP, OLED도 가격경쟁,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어 기술 분야별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사용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용도는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모바일용, TV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술분야를 망라해 TV용에 많은 관심을 두 고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292 <표 Ⅲ-2-73>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단위:백만$) 노트북 모니터 TV 기타 2010 12,601 16,236 60,017 24,802 2012 18,189 17,105 60,385 37,134 자료 : 1Q 2011디스플레이 서치 (가) 디바이스별 동향 CRT의 시대가 지나고 FPD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가장 격렬한 경쟁을 한 것은 LCD와 PDP의 사이즈 경쟁이었다. 하지만 ’07년 CES에서 선보인 파나소닉의 150인치 PDP 시제품 과 샤프의 108인치 LCD 시제품에 의해 가정용으로는 더 이상의 사이즈 경쟁은 의미가 없 어졌고 가격경쟁이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LCD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량생산이 경쟁의 핵심으로, LCD 업체들의 경쟁적인 라인 증설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11년에는 8세대 라인(BOE, China Star, LGD, SEC)과 6세대라 인(CEC)이 신규 가동될 예정이다. PDP는 LCD에 밀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기업간 합 병을 이루어 현재는 한국의 삼성SDI, LG전자 및 일본 파나소닉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머징 국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LCD 대비 낮 은 가격이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고, 3D TV에 적합하다는 특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시장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OLED는 LCD와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초박형화가 가능하고,, 선명한 화질 구현이 가능한 동시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현에 가장 적합한 디스플레이로 평가받고 있어 LCD의 대항마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0년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83%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경쟁국의 추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 시장 1위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금년에 세계 최초로 5세대 라인을 가동할 예 정이며,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안에 파주의 4세대 라인 양산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93 기업의 경우 대만 AUO가 기보유한 3.5세대 LTPS 라인을 활용하여 하반기부터 AMOLED 패널 양산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가별 및 업체별 동향 디스플레이산업은 ’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직후 극심한 부침을 겪었으나, 가전하향으로 대표되는 중국 중심의 수요증가로 ’09. 2분기 이후 안정세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고객기반을 토대로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반면, 전후방 산업간 계열화에 취약 성을 가진 대만 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10년 다시 한 번 공급과잉 상황을 겪으면서 대만 기업의 재무 여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림 Ⅲ-2-21> ’10년 국내외 주요 LCD업체 실적(각사 IR자료)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10년 한국이 모든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 LCD부분에서는 대만이 2위로 한국을 뒤쫓고 있다. 294 <표 Ⅲ-2-74> 디스플레이 국가별 점유율(’10, 매출액 기준) 순위 국가명 매출액(백만불) 세계비중 LCD 1 한 국 43,721 44.6% 2 대 만 33,991 34.7% 3 일 본 16,487 16.8% 4 중 국 3,706 3.8% 5 기 타 32 0.9% 소 계 97,938 100.0% PDP 1 한 국 2,990 54.0% 2 일 본 2,382 43.0% 3 중 국 168 3.0% 소 계 5,540 100.0% OLED 1 한 국 997 83.1% 2 대 만 70 5.9% 3 일 본 108 9.0% 4 기 타 25 2.1% 소 계 1,200 100.0% 합계 1 한 국 47,709 45.6% 2 대 만 34,062 32.5% 3 일 본 18,977 18.1% 4 중 국 3,874 3.7% 5 기 타 56 0.1% 소 계 104,678 100.0% * 자료 : Displaybank, ’11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95 ’10년 한국은 LG디스플레이가 두번째 8세대 라인(파주, P8E)을 신설하였고, 대만 CMO 및 일본 Panasonic LCD가 각각 8세대 라인을 신규 가동하였다. 대만은 양안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10년 2월 업종별 대중 투자진출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6세대 이하 LCD 라인 에 대한 중국 진출을 무제한 허용한데 이어, ’11년 3월 중국 기업의 자국 LCD 산업 투자 를 승인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는 하이센스, TCL 등 중국 9대 TV제조사가 대만 AUO, CMO 등과 총 53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LCD 패널 구매 협상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만 최대 IT 업체인 홍하이가 자국 2위 패널업체인 CMO를 인수, ’10. 3월 ‘Chimei Innolux’라는 합병사를 정식 출범 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간 합종연횡도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90년대 초반 LCD 관련 시장을 선도했으나, 중반 이후 적기 대규모 투자와 수직 계열화 에 성공한 한국 기업에 추월당한 일본 패널 기업들은, 해상도, 내구성 등 경쟁력을 갖추 고 있는 중소형 LCD 분야 집중 공략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형 패널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상실하였으나,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중소형 시장에서는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 로 일본 최대 LCD 패널 생산기업인 샤프는 기존 카메야마 8세대 LCD 라인 중 일부를 개 조하여 중소형 패널 생산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중국이다. 기존에 5세대급 생산기반만을 보유하 고 있어 TV용 LCD 패널을 전량 수입하고 있던 중국은 ’09.2월 전자정보산업진흥계획을 통해 TV용 LCD 패널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천명하였고, 뒤이어 중국 내 수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LCD 패널 기업들의 중국 진출 경쟁이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3개(BOE, TCL, IVO)외에 국내 기업 2곳(삼성전자, LG디스플레 이)의 중국내 공장 설립을 ’10. 12월 최종 승인하였고, 국내 양사는 ’11년 말 이후 착공에 들어가 ’13년경 LCD 패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96 국가 업체명 라인명 세대 기판크기 가동시기 천장/월 한국 LGD P8E+ 8G 2200×2500 2Q 2011 70 P9-8 8G 2200×2500 4Q 2011 70 삼성전자 T8-2 Ph2 8G 2200×2500 4Q 2011 40 대만 AUO L8B 8G 2200×2500 2Q 2011 30 중국 BOE Beijing B4 8G 2200×2500 3Q 2011 45 China Star TCL Shenzhen 8G 2200×2500 4Q 2011 50 CEC Panda Nanjing 1 6G 1500×1800 2Q 2011 18 <표 Ⅲ-2-75> 국내 兩社의 중국 투자 계획(잠정) 회사 총투자비 / 자본금 지분 기판 크기 위치 Capa 삼성 30억불 / 10억불 60% 7.5G(1950×2250mm) 강소성 소주시 월 10만장 LGD 40억불 / 13억불 70% 8G(2200×2500mm) 광동성 광저우시 월 12만장 (다) 투자 동향 <표 Ⅲ-2-76> 주요 LCD업체 ’11년 신규 라인 가동 현황 및 계획(6G이상) * 자료 : DisplaySearch, 1Q’11 (라) 국내 동향 한국의 ’10년 디스플레이 생산액은 44조원이며 수출액은 345억달러로 디스플레이 부분 이 실질 국내총생산(GDP)대비 4.5%, 한국 전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반도 체, 선박류 등과 함께 수출 주력 기간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11년은 ’10년 대비 8.9% 늘어난 376억불의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표 Ⅲ-2-77>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구 분 실 적 전망 2008 2009 2010 2011 금 액 37,159 31,426 34,530 37,592 증감률 5.2% △15.4% 9.9% 8.9% * 자료 : Displaybank, KDIA * 2011전망: LCD 346억불, PDP 17억불 + 기타 13억불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97 한국의 디스플레이산업은 95년 LCD 양산 시작이후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 장을 거듭하여 ’02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1위 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대규모 투자가 수 반되는 장치산업인 패널생산은 세계1위이나 장비 및 부품소재는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10년 수입된 장비소재 금액은 91억불로 전방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이 국외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는 부품 및 원재료 분야로 갈수록 심화된다. 장비, 소재 분야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제품위주의 개발로 인해 부가가치가 높은 핵 심제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며, 전체 장비시장의 50% 정도의 규모를 갖는 전공정 장비는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분야로 일본, 미국 및 유럽업체가 대부분 선점 하고 있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소재 및 장비분야의 강국으로 소재시장에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2-78> 주요 부품 소재 및 장비 국산화율 현황 (평균국산화율 40% ) 구분 TFT-LCD PDP OLED 부품소재 장비 부품소재 장비 부품소재 장비 국산화율 핵심부품:73% 핵심소재:44% 40% 핵심부품:51% 핵심부품:80% 60% 87% 10%미만 주요 수입품목 보상필름, TAC 필름 액정 등 증착기 노광기 등 광학필터 부품재료, 형광체 등 증착기 등 발광재료, 수송재료 등 증착기 노광기 등 나. 주요시책 (1) 차세대 신기술 개발 반도체사업에서 축적된 공정기술과 브라운관 생산을 통해 구축된 부품산업 기반으로 기존 브라운관 업체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평판표시장치개발사업(1995~2001)?을 추진하였 다. 이를 통하여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의 선행기초기술 개발을 ’01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 리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성과와 국내업계는 과감한 시설투자로 짧은 기간에 대형 TFT-LCD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주요품목의 장비 및 부품·소재 기술 열위를 극복하고, 新 디 298 스플레이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OLED 상용화를 위하여 “유리기판을 이용한 10”급 AM OLED Panel 개발 과제를 기 추진하였으며 LCD, PDP의 핵심요소장비 및 부품 일부를 중기 거점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생산력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율은 일본 대비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및 장비 품목 발굴을 위해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및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사업등 국책사업을 통하여 적극 지원 중이다.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OLED는 핵심 생산장비 및 소재 개발에 대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세대 조명시장 진입을 위해 OLED를 기반으로 한 OLED 조명 분야에도 집중 투자되고 있다. <표 Ⅲ-2-79> 차세대 신기술 사업 추진현황(ʻ11)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비고 산업원천 기술개발 OLED조명용 증착장비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OLED기술을 이용한 조명용 면광원 기술개발 10.06~12.05 06.11~13.10 장비(조명) 소재(조명) 프론티어 인쇄능동 디스플레이용 핵심유기재료 개발 고효율 무편광판 액정 디스플레이 개발 자발광형 대면적 투명 평판 디스플레이 소자 개발 대기압 플라즈마 정밀 Etching 기술개발 08.06~12.05 08.06~12.05 08.06~12.05 08.06~12.05 소재 소재 소자 장비 (2) 인프라 조성 중소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디스플레이(경북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경 희대) 등 기반구축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충남 아산에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연구거점화 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집적화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체, 연구소를 잇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업계의 표준제정 및 이를 확대한 국제표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초절전 디스플레이 표준화기반조성사업”과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국제표준등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299 <표 Ⅲ-2-80>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지역혁신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건립사업(08.07~11.12)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첨단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02.07~12.02) 경북대 디스플레이부품소재 RIC(04.12~14.06) 경희대 표 준 화 초절전디스플레이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10.04~12.03)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국제표준등록 사업(10.04~15.03) ″ (3)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리나라 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한 디스플레이산업은 신규시장의 지속적 출연과 함께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경쟁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 시장 선점 을 위하여 국내업체들이 신규 라인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술개발 및 생산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동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 다. 디스플레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은 기업체 재교육과 동 분야 전공자들 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집중 투자에 맞추어 인 력의 적기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매년 소요되는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대학과 업체간 연계로 지역내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디스플레이 전문인 력 양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다. 특히 ’06~’08년에는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 성사업”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 즉시 투입가능한 신규인력을 배출하였고 시간적·지 역적 제약으로 현장교육 참여가 어려운 재직자들을 위한 ‘이러닝을 활용한 산업기술 확산 사업’을 통하여 교육수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07년부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분석을 매년 실시하는 등 정보축적에도 앞장서고 있다. 300 (4) 장비·재료사업 육성 LCD 분야에서 이미 세계 제1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 분야 장비·재료업계가 세계적인 대표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비교적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록 ’04년부터 매출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장비재료업체가 출현하기 시작하였 으나,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세이다. 최근에는 일본 대지진 여파 등으로 인해 부품·소재 및 장비등 후방산업에 대한 이슈 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LCD산업의 경우 노광기, 2차 핵심 소재는 일본 업체의 비중 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요산 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후방산업을 적극 육성키 위해 “5.5세대급 AMOLED 유기 증착장비 개발” 과제 및 “OLED유기재료 핵심기술개발” 과제등 주요 장비, 부품·소재 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표 Ⅲ-2-81> 장비·재료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11)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비고 산업원천 기술개발 디지털 노광장비 핵심기술개발 대면적 고해상도 노광기 개발을 위한 나노급 요소 기술 개발 5.5세대급 AMOLED 유기 증착 장비 개발 LCD용 차세대 고분자 소재 및 필름기술개발 OLED 유기재료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TFT 백플레인 기술 08.12~13.09 06.11~11.10 09.07~12.06 08.12~13.09 07.12~12.09 09.03~13.02 장비 장비 장비 소재 소재 소재 부품소재 5.5세대 AMOLED 기판 표면처리 장비 개발 OLED용 핵심소재 및 부품개발 10.11~13.10 05.08~10.07 장비 소재 (5) 국제협력 및 수출·마케팅능력 제고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전시회와 국내전시회(IMID)에 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세계일류화 상품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01 을 발굴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일류화 상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납 사용규제에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 기 위해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생산국간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CD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 스인 SF 6 를 대체하기 위해 ’10년부터 시작하는 ‘저 GWP적용 LCD Dry Etching 장비’ 개발 과제 추진과 같이 향후 기술개발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환경요소를 도입하였다. <표 Ⅲ-2-82>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마케팅 지원 실적 현황 구분 해외전시 공동관운영 (지원업체/지원액) 무역상담회/로드쇼 (지원업체/상담실적) ’08 FPD China 外 2개 35개사/181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49개사/1,674만불 바이어 초청상담회: 22개사/7,821만불 ’09 FPD China 外 2개 29개사/233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35개사/6,703만불 현지방문 로드쇼: 11개사/30,175만불 ’10 FPD China 外 1개 25개사/128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33개사/22,154만불 (6) 제도개선 디스플레이 품목은 연간 수출액이 300억불 이상인 중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HS코드의 세번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수출입 현황 파악을 통한 즉각적인 산업동향 파 악이 어렵고,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ITA협정으로 무관세인데 비해 동일한 장비의 용 도가 다르더라도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기본 8%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율불균형 문제 등 많은 문 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 하고 시정을 노력 중이며,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 302 10. 이차전지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정우석 가. 개 요 전지는 물리적·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써 화학전지와 물리 전지로 대별되며, 이차전지는 화학전지로써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장기간 연속사용이 가능하다. <표 Ⅲ-2-83>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종 류 특 징 용 도 일차전지 1회 사용후 폐기 라디오, 시계, 장난감, 계산기, 카메라 이차전지 충·방전 반복 사용 (500회 이상) 휴대폰, 노트북PC, 디지털카메라, 전기자동차, 지 능형 로봇, UPS, 신재생에너지 저장 등 이차전지에는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이 있고, 납축 전지는 자동차 시동용, 산업용 등에 사용되고,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 지는 휴대폰, 노트북PC, 전동공구 등 중·소형 전기 전자제품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리튬이차전지는 사용전압(3.7V)이 높고, 고에너지밀도, 장수명, 소형박형 등 장점이 많아 대부분 첨단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슈퍼커패시터는 컴퓨터 등에서 메모리 전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 나, 고출력 및 장수명 특성이 좋아 앞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나 지능형 로봇 등 대형 전지에 함께 활용되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03 화학 전지 일차 전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1회 변환, 충전이 불가능 ·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일차전지 등 이차 전지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충전과 방전으로 반복 사용 ·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연료 전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 · 용융탄산염형, 직접메탄올형, 고체고분자전해질형 등 슈퍼 커패시터 물리적 커패시터와 이차전지의 특성을 혼합한 전지 물리 전지 광, 열, 원자력 등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태양전지, 열전소자, 방사선 전지 등 <그림 Ⅲ-2-22> 전지별 작동원리 나. 산업현황과 전망 (1) 세계 이차전지산업의 현황 이차전지는 1859년에 납축전지가 발명된 이후 자동차 및 산업용 위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후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가 각각 1899년과 1970년에 발명되었으며 리튬이차 전지는 1986년에 발명되었다. 일본은 1991년 소니텍에서 리튬이차전지의 상용화에 처음 성공하여 2000년까지 세계시 장의 95% 이상을 독점해 왔으며, 첨단기술 산업으로 핵심 부품·소재, 생산장비의 기술유 출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리튬이차전지 의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2009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44%이하로 낮아졌다. 중국은 막대한 내수시장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2, 3위를 다 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공정 및 반자 동화 방식으로 생산하여 안전성이나 신뢰성면에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등 아직 까지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Low-End 제품 중심의 가격 우위와 자국내 생산 전자기기에 대한 자국산 리튬이차전지 사용유도로 Nokia, Motorola 등 다국적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격인하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304 미국은 에너자이저, 듀라셀 등의 전통적인 일차전지 업체들이 개도국 현지공장 운영 등 을 통해 일차전지 산업에서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리튬이차전지 중심의 시장 재편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본에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는 신개념 전지 의 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전기자동차에 사용될 대형 리튬이차전지 시스템과 전지 활용기 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은 리튬이차전지의 양산화보다는, 대부분 벤처기업 성격으로 선행기술개발에 집중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용과 신재생에너지저장용 중대형 리튬이차개발 에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 <표 Ⅲ-2-84> 주요국 이차전지 산업 추진 현황 일본 : 세계 1위의 이차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성 전략 -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ll Japan 프로젝트 추진 -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기업과 자동차 기업 등 기업간 JV (도요타, 파나소닉)활성화 미국 : 이차전지 양산체계 구축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 소재분야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해 기반이 전무한 제조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 독일 : 개발부터 제조에 이르는 전범위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German Fedral Stimulus Package Ⅱ-E Mobililty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조, 실증까지 전방위적인 프로그램 지원 - “LIB 2015”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내 이차전지 산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중국 : 국가차원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 국가 첨단기술 연구발전(863프로젝트)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육성 단지를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 (2) 세계 시장동향 납축전지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는 기술발전이 없어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 태이나, 리튬이차전지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기록중이다.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기술발전 및 생산능력 확대로 가격이 하락되면서 최근 5년간 연 평균 15%가 넘는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첨단제품의 디지털 컨버전스화에 따 라 고에너지밀도의 전지가 요구되고 새로운 융복합 전자기기가 등장하는 등 수요가 계속 되어 가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05 <표 Ⅲ-2-85> 세계시장 동향 (단위 : 억불)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6-10 증가율 총 계 346 392 448 383 526 11.0% 일차전지 114 129 139 138 146 5.8% 이차전지 258 300 331 265 380 10.7% 납축전지 144 161 192 150 165 3.5% 리튬이차 83 106 112 93 96 3.7% 니카드 15 14 10 8 7 -17.3% 니켈수소 14 16 14 11 12 -3.8% 슈퍼커패시터 2 3 3 3 4 18.9% 자료 : IIT ’10, Fuji Keizai ’10 (3) 세계시장 전망 현재까지는 Mobile IT용 소형이차전지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스마트 폰, 휴대폰, 노트북PC, Bluetooth, MP3P 등 수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향후시장은 친환경 전기자동차(PHEV, EV, NEV 등)와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에 너지 등) 저장장치 및 스마트그리드 등의 신성장 동력산업 중대형 이차전지의 신규 수요 로 막대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 : IIT09. Hiedge, Frost & Sullivan, 노무라 종합 연구소 <그림 Ⅲ-2-23>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306 연도 ’07 ’08 ’09 ’10 금액 1,661 2,882 3,762 4,401 중·대형 리튬이차전지는 아직은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는 니켈수소전지가 사용중이나, 2012년 부터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으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어 리튬이차전지 시장에서 새로운 한 분야를 구축하여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Ⅲ-2-24>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다. 국내산업 현황과 전망 (1) 국내 산업현황 국내 소형 이차전지 생산은 1987년 로케트전기에서 니켈카드뮴전지를 생산한 것이 처 음이며,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니켈수소전지는 로케트전기, 삼성SDI, LG화학 등에서 개발하여 시제품까지 생산하였다. 하지만 리튬이차전지의 고에너지밀도, 고전압 등의 우수성으로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기술 개발과 양산에 집중하여 2009년 세계시장 점유 2위를 달성 하였다. <표 Ⅲ-2-86> 우리나라 생산동향 (단위:십억원) 자료 : 업계조사자료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07 연도 ’07 ’08 ’09 ’10 수출 1,164 1,623 1,727 2,104 수입 398 521 551 547 수지 765 1,102 1,176 1,557 <표 Ⅲ-2-87> 우리나라 수출입동향 (단위:백만불) 자료 : KOTIS (Korea Trade Informations) + 업계자료 자료 : IIT ’10 <그림 Ⅲ-2-25> 한 · 중 · 일 리튬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점유율 2위 달성의 쾌거는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다. 정부는 리튬이차전지산업에 1990년 초부터 단독과제 중 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으나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고 산업화는 부진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7년에 산업체 중심의 중기거점사업으로 산업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 였고, 그 결과 일본이 10여년이상 연구개발한 리튬이차전지를 단기간 내에 개발하고 2000 년부터 양산에 본격 돌입하여 최근에는 일본에 근접한 양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308 현재는 전지생산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장비 등 관련산업의 저변이 계속 확대됨과 동 시에 R&D 및 생산능력 확충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표 Ⅲ-2-88>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 산업적 측면 > 강 점 약 점 - 생산설비의 전 공정 자동화로 대량생 산시스템 구축 - High-end 제품 생산중심의 선진국 시장 점유 및 확대 - 대기업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확대 - 핵심 원자재 수입의존도 심화, 가격 급 등으로 경쟁력 약화 - 국내 부품·소재 활용 미흡 - 중소 부품·소재업체들의 생산투자 미흡으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 취약 기 회 위 협 - 모바일 IT의 국제경쟁력 확보, 수출 증가로 전지 수요 확대 - 침환경차, 지능형 로봇, 전동공구 등 전지수요가 많은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 -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지 수요 증가 - 중국 중·저가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초래 - 미국, 일본 등은 정부주도로 친환경차 전지산업 육성 추진 - 이차전지 발열, 발화 사고 등 안전성 강화 요구로 경영 위협요인 증가 < 기술적 측면 > 강 점 약 점 - 이차전지 제조분야의 자동화 생산 기 술 확보 - 전지설계분야의 고급기술인력 육성으 로 기술경쟁력 향상 - 첨단 IT산업의 제품화 기술력 보유 - 부품·소재 기초기반, 원천기술 취약 -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 등 연구개 발 능력 부족 - 기술개발에 대한 산·학·연 협력 및 정부 지원 미흡 기 회 위 협 - 전지생산 증가로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력 증대 - 모바일 IT, EV 등 Time to Market을 위한 이차전지 기술 요구 - 국내외적으로 산업용의 대형 전지 기 술개발 투자 확대 - 고급두뇌의 이공계 기피현상 지속 - 중국은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국 내 산업계를 빠르게 추격 - 일본은 핵심기술 확보 및 특허 등록으 로 국내기업의 상용화 등 견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09 국내 핵심부품·소재 산업은 Cell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장 불확실성과 개발기술 축적 미흡, 전문기술인력 부족, 막대한 R&D자금 소요, 투자대 비 회수기간 장기간 소요 및 국내시장협소 등 불확실성 때문에 발전이 지연되어 왔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LG화학과 삼성SDI의 양산설비 도입과 생산설비 투자는 해외시장 개 척을 가능케 하였고 내수시장을 확대시키며 이차전지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었다. 이 로 인해 많은 부품·소재 기업들이 전지관련 부품·소재산업에 참여하면서 R&D와 생산설 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현재는 30여개사가 생산 및 개발에 참여하며 양극, 음극, 격리막, 전해액 등 4대 핵심소재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2) 국내시장 동향 소형 이차전지시장은 1990년 이전까지는 니켈카드뮴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여 왔지만 1990년 이후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로 양분 되었다. 그 후 1999년, 휴대폰 업체들이 성능이 우수한 리튬이차전지를 휴대폰배터리로 채택하 면서 리튬이온전지의 수요가 급격히 향상되었다. 자료 : KOTIS <그림 Ⅲ-2-26> 수출입 현황 310 2000년까지 리튬이차전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LG화학과 삼성SDI가 적극적으로 양산설비에 투자 이후, 2004년부터 국내 생산 이 1조원을 달성하였으며 단기간에 무역적자 산업에서 무역흑자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국내기업이 존재하여 리튬이차 전지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3) 국내시장 전망 소형 이차전지시장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Mobile IT산업과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여 갈 것이며, High-End 제품 중심의 세계 2위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New Application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시장전망이 매우 밝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 업 분야에서는 독점적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일본, 미국 EU와 같 이 정책지원이 수반되면 세계경쟁력 1위의 시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LG화학 : GM, Ford, Volvo, 장안기차, 현대기아차, CT&T - 삼성SDI : BMW, Delphi, S&T - SK에너지 : Daimler, CT&T, 현대자동차 - EIG : TATA motors (4) 주요시책 (가) 지식경제 기술혁신 기술개발 지원 리튬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위하여 1997년 지식경제부가 처음으로 산·학·연 컨소시움의 “차세대 소형이차전지 기술개발” 중기거점 사업을 지원하여 2000년부터 생산·수출을 시 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에 집중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HEV용 리튬이온폴리머전지 개발에 성공, 현대자동차의 양산용 아반테LPI에 장착하여 시판함으로써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패러다임이 니켈수소전지에 서 리튬이차전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11 <표 Ⅲ-2-89> 성장동력사업 지원 현황 기술개발 사업 기반조성 사업 인력양성 사업 ① 초고용량 리튬이차전지 개발 ② 하이브리드 전지자동차용 고출력 리튬이차전지 개발 ③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및 상용화 기술개발 ④ 고성능 LPB의 제조기술 및 부품·소재 핵심소재 개발 ⑤ Care Robot용 고안전성 리튬이차전지 및 시스템 개발 ⑥ 3V급 초고용량커패시터 및 HEV 응용 기술 개발 ①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 센터 ② 이차전지핵심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① 차세대이차전지 기 술 인력양성 사업 향후 국내 리튬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1등 경쟁력 및 핵심소재의 세계적 고유브랜드 확보를 위하여 WPM(World Premier Materials) 프로그램 추진과 예비타당성 연구기획을 진 행하고 있다. 또한, 초고용량커패시터, Mobile IT용 초소형전지, 지능형 로봇용전지, 친환경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용 등 전방위 신성장동력산업용 등 개발을 확대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1등 공급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나) 신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할 산업기반 구축 지원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짧은 생산 역사로 인하여 그동안 Cell 생산 중심의 개발지원 에 집중한 결과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초 연구기반 구축 및 중소부품·소재 업체의 기술개 발 지원이 미흡한 현실 타개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 “차세대 전지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시험·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화 지원 센터” 구축 사업 지원, 그리고 2005년에는 소재의 정밀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사업과 “차세대이차전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차전 지산업의 인프라 조성 확대를 추진하였다. 앞으로는 신성장동력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 어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312 (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감면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인 리튬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할당 관세” 등 대상품으로 지정하여 수입관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촉 진은 물론 투자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시켰다. <표 Ⅲ-2-90> 관세감면 지원 현황 제 도 관세감면율 지정품목 비 고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대기업:기본관세율의 20% ·중소기업:기본관세율의 40% 주입기, 도포기, 권취기 등 24개 품목 매년지정 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기본관세율의 80% 도포기, 절단기 등 5개 품목 매년지정 지원 할당관세 ·기본관세율의 50%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 산화코발트, 전지흑연, 격리막 고도기술 수반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고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 하여 첨단기술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차전지산업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공장입지선 정,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여 가고 있다. 11. 중전기기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정우석 가. 개요 중전기기는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기기, 전지를 제외한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 에 소요되는 기계,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운용·제어하거나 기계적·물리 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및 전선류를 총칭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13 중전기기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융합화의 급진전으로 산업 형 태가 복잡화·시스템화되면서 전력전자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응용한 기기까지를 의미 하고 있으며, 신소재·초전도기술·디지털기술 등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각종 중전기기에 적용되면서 중전기기의 범위도 의료용·환경산업용·전기교통용 기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나. 산업의 특성 중전기기산업은 전력회사를 비롯하여, 자동차, 조선, 철강, 선박, 반도체, 석유화학, 정 유, IT, 건설 등 산업 전반 및 실생활에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자본재 산업으로서 국가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다. 또한, 고전압·대전류에 수반되는 고 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과 국제적 인증이 필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전기기는 일반 공산품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품의 수명이 대개 20년 정도로 길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느리며 다품종 소량 주 문생산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전기기 각 제품은 전체 전력공급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변경이 어렵고 규격화 및 표준화가 중요하며, 기술은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선진 국가·기업이 국제표준을 주도함으로써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선점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장기 간이 소요된다. 많은 중간 시설재가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부품·소재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전후방 효과가 탁월하다. 셋째, 성장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변동, 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동향에 따 라 경기의 변동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구매처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주 물량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수익적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점진적인 수요증가, 선두업체 위주의 시장형성 등의 요인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며,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금융 비용 부담이 낮다. 314 다. 생산동향 (1) 세계 동향 중전기기와 관련된 세계 시장(수출) 규모는 2010년 3,602억 달러로 추정되며, 5개년 연 평균 6.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3,532억 달러, 유럽지역이 2,954억 달러, 아메리카지역이 1,91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중반 이후 중국의 전력난 심 화로 인한 신규 발전설비의 건설, 미국의 노후화 전력설비 투자, 중동의 고유가로 발전 및 정유설비투자 확대, 동유럽 및 중남미 시장의 신규개발, 인도의 경제성장 등 세계적인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시장 확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2009년 세계 수출 점유율은 2.8%(81억 $)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Ⅲ-2-91> 중전기기 관련 세계 시장 동향 (단위 : 백만$) 년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추정 2011년전망 시장규모 320,506 370,846 303,420 360,213 403,827 자료 : UN Comtrade <표 Ⅲ-2-92> 국가별 수출 규모(2009) 구 분 중국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멕시코 이태리 한국 규모(억$) (점유율,%) 512.7 (17.7) 406.6 (14.0) 257.6 (8.9) 180.7 (6.2) 132.4 (4.6) 123.2 (4.3) 115.3 (4.0) 81.0 (2.8) 자료 : UN Comtrade 2009년도 중전기기의 주요 국가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15 <표 Ⅲ-2-93> 품목별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2009년) 계 회전기기 전선및애자 개폐보호접속장치 변압기및변환기 순위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1 독일 17.0% 중국 18.0% 독일 15.9% 중국 24.8% 2 중국 15.9% 독일 11.5% 중국 13.7% 독일 11.8% 3 미국 11.6% 미국 11.4% 미국 9.8% 홍콩 11.5% 4 일본 7.7% 멕시코 9.5% 홍콩 9.2% 미국 6.9% 한국 2.1% 한국 4.7% 한국 3.3% 한국 4.2% 자료 : UN Comtrade 한편, 중전기기 중 송전용 및 배전용 기기의 2008년도 세계시장 규모는 1,232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4.3%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4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지역별 연평균 증가율은 중앙아시아 7.12%, 아시아 및 아프리카 5.30%, 북미 4.26%, 중동 4.08%, 구소련 4.01%의 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Ⅲ-2-94> 주요 지역별 송배전기기 시장 전망(’08~’20) (단위 : 백만불, %) 지역 송전 배전 2008년 2020년 증감율 2008년 2020년 증감율 서유럽 9,626 11,734 1.66% 14,006 17,118 1.69% 동유럽 969 1,448 3.41% 1,808 2,685 3.35% 구 소련 2,192 3,583 4.18% 4,054 6,425 3.91% 북아프리카 510 985 5.64% 999 1,839 5.22% 서아프리카 172 316 5.21% 338 624 5.24% 중앙아프리카 27 78 9.20% 48 141 9.41% 동아프리카 106 241 7.05% 224 516 7.19% 남아프리카 394 645 4.18% 703 1,157 4.23% 중동 2,141 3,521 4.23% 3,833 6,136 4.00% 중앙아시아 2,246 5,115 7.10% 3,857 8,821 7.14% 아시아 16,695 31,239 5.36% 29,274 54,179 5.26% 남미 2,575 3,845 3.40% 4,566 6,622 3.15% 중미 179 270 3.51% 356 518 3.16% 북미 8,032 14,372 4.97% 11,681 18,146 3.74% 오세아니아 604 752 1.84% 972 1,184 1.66% 총계 46,467 78,146 4.43 76,719 126,111 4.23 자료 : Goulden Reports 2008 316 (2) 국내 동향 (가) 산업상 위치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9년기준으로 사업체 수는 2,356개로 제조업 전체의 4.1%, 생산액은 32조8천억 원으로 2.9%, 종업원 수는 8만8 천명으로 3.6%를 차지하며, 제조업에서의 중전기기 산업의 위상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산업 특성상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제품이기 때문이며, 향후 스마트그리드 기술 완 성 시에는 IT 기술이 접목된 전자응용기술, 초전도기술 및 디지털기술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표 Ⅲ-2-95>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 추정 평균증감률 (’04~’09) 사업체수(개) 2,321 2,279 2,356 2,473 2,359 2,356 2,383 0.3 비중(%) 4.2 4.0 4.0 4.0 4.0 4.1 4.0 - 생산액(십억) 21,733 23,699 26,726 27,586 30,671 32,799 35,955 8.6 비중(%) 2.9 3.0 3.1 2.9 2.7 2.9 3.0 - 종업원수(천명) 89 83 84 87 85 88 88 -0.1 비중(%) 3.7 3.4 3.4 3.5 3.5 3.6 3.5 -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중전기기 산업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9년 7,316백만 달러를 수 출하고 7,081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23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수출은 연평균 20.3%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13.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2-96>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연평균증가율 (’04~’10) 수 출 3,539 4,365 5,534 6,940 8,416 8,006 9,947 18.8 수 입 4,771 5,952 6,813 8,244 8,897 7,935 10,026 13.2 자료 : 무역협회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17 (나) 산업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LS산전, 현대중공업 등 상위 6개사와 80여 개의 중견기업 및 2,000 여개의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증가율 둔화, 업체간 중복·과당경쟁, 개도국 등 해외 신규시장에서의 수요증가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중전기기 산업도 내수 위주에서 점차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중동, BRICs,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전 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 가격경쟁력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주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에의 납품으로 내수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국산화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진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은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국적 기업의 현 지화 추세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폐기, 중형 유도전동기 및 변압기 등 범용제품은 중국, 대만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라) 기술경쟁력 우리 중전기기 업계에서는 수입대체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 동안 기 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아직도 설계기술, 절연기술, 소재기술 및 시험기술 등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결하기에는 자금, 인력, 장비, 경험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중전기기 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제가 미흡하고, 제품생산의 전문화와 분담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업체간 중복·과당경쟁이 빈발하며, 한국전력공 사라는 안정적인 공공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그 동안 해외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개척 노 력이 미흡하는 등 내수중심의 경영이 지속되어 아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318 (3) 수급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과거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그 기반을 넓혀 왔다. 즉, 국가 기간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력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관수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전력전자분야, 친환경·고효율 기술, Smart Grid, 신재생 에너지 등의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2-97>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추정 증감율 (’04~’10) 수 요 내수(십억원) 23,143 25,324 27,948 28,798 31,202 32,708 36,047 7.7 수출(백만$) 3,539 4,365 5,534 6,940 8,416 8,006 9,947 18.8 계(십억원) 27,190 29,795 33,232 35,246 40,500 42,923 47,546 9.8 공 급 생산(십억원) 21,733 23,699 26,726 27,586 30,671 32,799 35,955 8.8 수입(백만$) 4,771 5,952 6,813 8,244 8,897 7,935 10,026 13.2 수출비중(%) 18.6 18.9 19.8 23.4 30.3 31.1 32.0 수출/생산 수입비중(%) 23.6 24.1 23.3 26.6 31.5 31.0 32.2 수입/내수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4) 수출입 동향 (가) 수출 동향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수출은 지난 1977년 6,400만$에서 올해 처음으로 100억$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는 1억달러 돌파(1978년) 이후 32년, 10억달러 돌파(1993년)이래 18 년만의 기록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내수 증가율 둔화와 해외부문 수요증가 등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전개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달러 약세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평균 15.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6년 50억달러 돌파 이후 5년만에 수출 규모가 두 배 로 커졌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19 지역 아시아 중동 북미 아세안 유럽 중남미 서남아 동구 대양주 아프리카 금액 5,535 1,454 1,004 864 846 740 575 379 209 70 증감율 32.8 -9.3 11.7 19.7 30.7 78.7 149.8 57.8 53.9 -22.8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전기산업 수출의 급속한 증가는 고유가에 이은 중동의 설비 투자 증가,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설비 교체수요, 인도 및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확대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더해 국내 기업들의 꾸준한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노력에 따른 것이다. <표 Ⅲ-2-98> 중전기기 지역별 수출동향(2010년) (단위 : 백만$, %) <표 Ⅲ-2-99>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품 목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가율 전선 1,090 1,462 2,007 2,518 2,984 2,397 2,911 17.8 변압기 221 294 431 656 1,122 1,283 1,418 36.3 변환기 639 767 963 1,079 1,073 1,052 1,336 13.1 개폐·보호·접속장치 438 525 630 584 833 896 1,252 19.1 전동기 657 675 636 719 870 725 850 4.4 배전 및 제어기 172 247 306 397 521 564 713 26.8 발전기 104 111 225 257 318 502 645 35.6 기타 전기기기 98 135 149 204 327 229 361 24.3 차단기 63 90 143 187 231 243 302 29.8 원자로 및 전기로 55 58 43 69 136 113 159 19.4 총계 3,539 4,365 5,534 6,940 8,416 8,006 9,947 18.8 자료 : 무역협회 320 (나) 수입동향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전기기의 60% 이상이 중국과 일본의 제품이며, 2002년부터는 일본을 앞지른 중국 제품은 변압기, 전동기, 변환기 및 안정기 등 범용 저가품으로서 국 내제품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2-100>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국 2,807 35.2 3,464 42.4 3,460 39.3 2,882 36.6 4,048 40.8 일본 2,224 27.9 1,404 17.2 1,745 19.8 1,658 21.1 2,179 22.0 미국 1000 12.5 745 9.1 789 9.0 757 9.6 910 9.2 독일 550 6.9 769 9.4 716 8.1 457 5.8 547 5.5 노르웨이 39 0.5 178 2.2 246 2.8 312 4.0 341 3.4 대만 192 2.4 94 1.2 165 1.9 253 3.2 314 3.2 프랑스 134 1.7 132 1.6 140 1.6 213 2.7 145 1.5 이탈리아 78 1.0 93 1.1 165 1.9 114 1.4 127 1.3 핀란드 40 0.5 151 1.8 129 1.5 124 1.6 121 1.2 스위스 39 0.5 65 0.8 58 0.7 79 1.0 105 1.1 기타 869 10.9 1,068 13.1 1,196 13.6 1,015 12.9 1,078 10.9 자료 : 무역협회 2010년도 품목별 수입금액은 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장치, 전선, 배전 및 제어기, 변 환기, 전동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증가율은 배전 및 제어기(19.3%), 전기 회로 개폐·보호·접속장치(18.1%), 전선(17.3%), 발전기(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21 <표 Ⅲ-2-101>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 품목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년평균 증가율 개폐·보호·접속장치 750 892 994 1,160 1,557 1,625 2,048 18.1 전선 728 1,002 1,356 1,722 1,705 1,413 1,893 17.3 배전 및 제어기 576 826 803 1,125 1,136 1,044 1,662 19.3 변환기 952 1,248 1,455 1,706 1,738 1,306 1,630 9.4 전동기 903 1,004 1,141 1,266 1,301 1,229 1,456 8.3 발전기 257 342 387 541 562 543 559 13.8 변압기 257 255 267 293 302 292 312 3.3 기타 전기기기 103 165 157 221 241 161 211 12.8 원자로 및 전기로 200 168 196 159 281 274 192 -0.7 차단기 46 51 58 52 72 47 73 8.1 총계 4,771 5,952 6,813 8,244 8,897 7,935 10,026 13.2 자료 : 무역협회 (5) 주요 시책 최근 중전기기 산업은 건설경기 위축 및 설비투자 감소로 내수증가율 둔화로 가동률이 점점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내수시장에서 안주하던 중전기기업계는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동남아 시장을 탈피하여 최근에는 인도, 중동, 미국을 비롯하 여 동유럽 및 중남미 지역의 신규시장도 개척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를 통한 수출산업화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 결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기반 여건의 조성을 위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력원천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22 특히, 전력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 한 「전력 IT사업」이 마무리되어 Smart Grid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의 개발과 초전도 신기술 개발, 친환경· 고신뢰성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의 취약한 중전기기 산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사업과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중전기기 산업의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정리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기 술로드맵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형태에 있어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복합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에너 지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친환경 초고압 중전기기 핵심부품 및 절연물 개발” 등 4개 과제 400억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전기기업종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에 따라 중전기기 업종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선 정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둘째, 전력IT 국책 R&D(10대 과제)와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국제표준 제안을 활성 화 하고 전력IT 관련 국가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전력IT 국제표준 주도국 도약을 목표로 2006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전력IT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여 80여 건에 대한 IEC TC 57 분야 국제표준 KS 부합화 및 개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단체표준 30건, 국제표준 1 건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30건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국제표준화 회의 20회를 개최 하였으며, 2011. 9월부터는 표준화 2단계 사업을 수행 할 예정이다. 셋째, 21세기 중전기기 산업의 활로가 될 초전도기술의 산업화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전 기연구원에 정부(28억원)와 민간(11억원) 공동으로 “초전도 응용기술 공동연구기반 구축사 업”(’97~’02)을 시행했으며, 또한, 2005년에는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정부예산 60억원과 민간기업 부담금 25억원 등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초전도현상을 응용한 중전기기의 실 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23 <표 Ⅲ-2-102>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주관기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친환경 중전기기 초고압 핵심부품 및 절연물 개발 ’07.09-’12.10 128 전기산업기술연 구조합 마이크로그리드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 사이트 적용 기술개발 ’07.09-’13.01 113 중전기기 IT 표준적합성 시험용 임베디드 H/W 칩 개발 ’10.03-’13.02 26 친환경 기반 송변전용 디바이스 상용화 기술개발 ’10.06-’14.05 12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 기반구축사업 ’00. 6-’05. 3 66 전기연구원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00. 4-’05. 3 69 전기연구원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전기분야) ’01. 5-’06. 4 85 전기연구원 과기부에서 이관된 사업 중전기기 기반구축사업 ’00. 6-’05. 5 314 전기연구원 디스커버리 고온초전도 기술개발 ’03.11-’07. 6 16 표준과학연 넷째, 중전기기 산업의 수출산업화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 마케 팅 능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2010년에는 고유가로 인해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과, 인도네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서울국제 종합전기기기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의 유력 한 바이어를 대거 초청하였다. (6) 전 망 현재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 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력설비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OECD에 따르면 증가용량 및 교체수요를 포함한 전세계 전력설비용량이 2035년까지 현재 용량의 25% 가량 증가할 것이며, 이 수요의 40% 가량이 2020년 까지 설치될 전망이다. 324 또한, 세계 최대 전력기기 시장인 미국의 경우 고도 성장기였던 1950~1970년대 사이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력기기들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있어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주요 중전기기 업체들이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인수합병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업체들이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한·미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중전기기 산업이 내수보다는 해외부문에서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 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중전기기 분야에서는 Smart Grid 및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력설비의 소형화, 지능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전력계통과 연계하기 위한 각종 제어·감시장치의 IT화, 전력전자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 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전력기기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제어시스템 분야, 친환경 및 신재생 전력기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적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 을 높여 신기술 제품의 개발·공급을 확대할 경우 내수 위주의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12. 이동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오재철 가. 산업현황 이동통신 산업이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과 이동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교환기, 기지국 등과 같은 장비와 단말기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이동통신 제조업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국내 이동통 신 산업은 2010년 스마트폰으로 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하며 전체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다소 주춤하였으나, 29.2%를 기록하여 세계 2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25 <표 Ⅲ-2-103> 2010년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구분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RIM 애플 판매량:백만대 (점유율: %) 453.0 (33.3) 280.1 (20.6) 116.7 (8.6) 48.8 (3.6) 47.5 (3.5) 2분기 이후 스마트폰 경쟁력을 회복하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주요시책 정부는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이동통신 분야를 17대 ?신성장동력? 분야 의 방송통신융합산업 지원대상 기술로 발굴·선정하여 집중 육성을 추진하여왔다. 최근의 융합(컨버전스)란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타 산업 및 기술간 융합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되 었는데, 이런 트렌드에서 이동통신은 타 산업과 융합 시 핵심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예 상되며, 이동통신의 중요성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R&D 로드맵 작성, 전략적인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주요 시책으로 정하여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정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 및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연동계획(Rolling Plan)을 매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 구개발(R&D)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달성’라는 비전 아래 차세대 이동통신 Top Brand를 ① 스 마트 광역이동통신 ② 유비쿼터스 근거리 무선통신 ③ 융합단말 및 부품 ④ 인지기반 서 비스플랫폼 및 휴먼 이동통신응용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각 Top Brand별로 이동통신분야 제품 및 기술 트렌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또한, 미래의 핵심제품 및 서비스, 기술니즈 파악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산업 및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326 <그림 Ⅲ-2-27> 비전 및 목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27 328 <그림 Ⅲ-2-28> 기술로드맵 (2) 100대 전략제품기술 선정 향후 5년 이후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100대 전략제품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기술수 요를 수렴하고, 후보기술 7개 중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비전 2020의 유망제품에 포함 여 부, 향후 5년 후 기술적 선도성 및 시장선점 확보 가능성, 국가산업정책과의 연계성 및 사회문화의 질적 향상 제고 정도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차세대이동통신분야 100대 전략제품기술을 선정하였다. <표 Ⅲ-2-104> 이동통신분야 100대 전략제품기술 전략제품기술명 설명 B4G 이동통신 시스템 -LTE-Adv.와 WiBro-Adv. 의 4G 이동통신 대비 전송용량, 비용 (Cost per bit)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친환경 이동통신 시스템 근거리 WLAN 무선통신 시스템 -무선 Backhaul, Full HD급 및 3DTV 무선전송수신 서비스 등을 위한 IEEE 802.11n 후속 IEEE 802.11ac 표준 기반의 수 Gb/s급 차세대 무선랜 시스템 WPAN 무선통신 융합 시스템 -고품질(무압축 비디오 포함), 저지연, 저전력 등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갖는 사용자중심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WPAN 시스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29 (3)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추진 산업체·학계·연구계의 기술수요를 수렴하고 차세대이동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IT R&D 발전전략 및 100대 전략제품기술을 바탕으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 술개발을 추진하였다. 2009년도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연구” 과제 포함 25개 과제 503억 원, 2010년도엔 “LTE-Advanced 시스템을 위한 SON 및 Femtocell 기술개발” 과 제 포함 23개 과제 404억 원 규모로 각 중점기술에 적절한 기술개발 전략을 적용하여 R&D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의 2008~2010년도 달성한 주요 연구개발 성과는 4세대 이동통신용 한국형 무선 채널모델과 LTE-Advanced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ITU-R/3GPP 4세대 이동통신 표준 IPR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현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여 시연을 성공하였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이 미약하였던 근 거리 통신(WLAN/WPAN) 기술 및 모뎀 부품기술에 대해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표준 IPR 및 모뎀 기반 기술 확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 기술이 최초로 국제표준에 반영된 WiBro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WiBro 응용 시스템 및 단말 상용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Ⅲ-2-105> 2008~2010년 주요 연구개발 성과 4세대 이동통신용 한국형 무선채널모델 개발 및 표준반영 (’08.7, ETRI) ·우리나라 이동통신 무선 환경이 4세대 이동통신인 IMT-Advanced 무선채널 모델로 국제표준에 반영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최적화하고 관련 기술 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4세대 이동통신 연구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30 가정용/기업용 WiBro 소형 기지국 및 다중대역 단말개발 (’09.12, KT) ·가정용/기업용 옥내형 WiBro 기지국 및 라우터를 개발하여, 상용서비스 를 제공하는 옥외망과의 연동서비스 실시 ·다중 대역(2.3GHz, 2.5GHz) 지원 소형 기지국 통한 옥외 WiBro 망과의 서비스 연동 시험 실시 (국내외 시장을 겨냥한 다중대역 단말 상용 시 제품 개발)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 시스템 및 모뎀칩셋개발 (’10.02, ETRI)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3/6Gbps급) 시스템 개발 및 밀리 미터파용 6Gbps급 초고속 무선모뎀 칩셋 시제품 개발 - IEEE, ECMA, ISO 등 국제표준에 핵심기술 9건 반영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CD, PDP 및 차세대 DVD 플레 이어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 LTE-Advanced 지향 4G 국제표준 기술 개발 및 시험시스템 구축 (’11.1, ETRI) ·세계 최초 시스템 수준의 3GPP LTE-Advanced 시험시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실외 이동환경에서 하향최대 전송속도 100Mbps로 이동 멀티미디 어 서비스 제공 시연 성공 ·LTE-Advanced 기반 4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핵심 원천 IPR 및 표준 IPR 확보 - 국내외 500여건의 특허출원, 3GPP 등 200여건의 표준화 기고실시 (4) 4세대 이동통신 주도권 확보 전략 수립 및 4세대 베이스밴드 모뎀 개발 추진 ITU-R의 4세대이동통신 표준화가 ’11년 4월에 완료되고, 급증하는 이동 무선데이터통신 을 대비하여 세계 각국이 4G 상용 서비스 제공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에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포함하여, 이동통신 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4세대 이동통신에 서 국내 경쟁력을 분석하고 준비하여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4세대 이동통신 주도권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다(’10.9월). 주도권 확보전략은 국내 휴대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31 해선 4G 무선망 시스템과 베이스밴드 모뎀 칩셋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으 며, 이에 따라 세부 추진 전략이 마련되었다. 이중 4G 베이스밴드 모뎀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에 기반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산업 선도제품 개발 품목인 “IT융복합 기기 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핵심부품으로 대형선도과제로써 기술개발이 추진될 예정 이다. 미래산업 선도제품(조기성과창출형)인 “IT융복합 기기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구성은 4G 모뎀, RF칩셋(Radio Frequency Chipset), AP(Application Processor), SP(Security Processor)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4G 모뎀은 선도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부분이다. 본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은 ’11년 6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4G 스마트 폰에 적용 가능한 LTE-Adv. 칩셋 시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 4G 이동통신 서비스에 직접 적용할 예정이다. 4G 모뎀 중심의 선도제품은 기존 휴대폰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분야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방, 조선, 자동차, 조명, 에너지 등 국가 주력 기간산업 및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5) 이동통신 산업기반 조성 추진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크게 ①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수립 ②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운영 ③ 중소모바 일 경쟁력 강화 ④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였다. (가)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수립 2015년 이후에 3D 영상 등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4세대 이동통 신으로 모바일 산업 패러다임의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을 수립하고 ’11년 1월 2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였다. SW 및 부품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보로 차세대 모바일 시장 선점과 더불어 4G 무선망 시스템 조기 구축 등 국내 모 바일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통한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실현 방안을 마련 332 하였다.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장비, 부품 및 모바일 SW 등 핵심 기술을 중점 추 진하며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 인력 양성, 국제 표준화 주도 등 기술 인프라도 보 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3D, HD 방송 등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계최고 수준의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애플리 케이션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Ⅲ-2-106>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주요 세부내용 추진업무 세부내용 핵심 기술 역량 확보 ① 핵심 기술 집중 개발 · 모바일 SW 핵심 기술 확보 · 4G 무선망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 4G 단말기용 핵심 부품 자립화를 위한 기술 개발 ② 기술인프라 보강 ·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 · 모바일 SW 인력 집중 양성 · 글로벌 모바일 표준 주도 ③ Giga Korea 추진 · Giga급 통신환경에 대비한 대형 국가 R&D 추진 ·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Giga급 기술 실증사업’ 추진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①광대역 무선네트워크 구축 · 4세대 대비 무선망 시스템 조기 구축 및 추가 주파수 확보 ②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창출 · 다양한 응용 애플리케이션 발굴 촉진 ·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촉진 강화 · 모바일과 全산업 연계 융합서비스 촉진 ③개방형 생태계 조성 · 시장 참여자간 동반성장 협의회 운영 · 모바일 콘텐츠 공정 거래 및 개방형 유통 구조 확립 · 정보보호 대응 역량 강화 ·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투자 촉진 (나)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운영 국내 모바일융합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차세대 휴대폰 종합시험센터를 구축. 국내 모바일융합관련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개발, 테스트. 시험·성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33 능 평가를 지원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수출현지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융합단말기·핵심기술개발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모바일융합 중소기업을 육성지 원하고 있다. <표 Ⅲ-2-107>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현황 센터명 위치 총면적 (㎡) 주요시설 제공통신 서비스 MFT구미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7,872 테스트실(10개실), 행정 안내실, 기업 임대실 등 GSM/WCDMA/LTE /WiMAX 등 (다) 중소 모바일 경쟁력 강화 4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의 급성장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모바 일 기반의 산업간 융합 활성화에 대비하여 국내 중소모바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진출의 선제적 대응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생산기지의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융합 제품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시급한 선도제품 기술개발 4 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및 기술트렌드 변화에 따른 3개 기술개발 추가 수요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표 Ⅲ-2-108> 기술개발 과제 구분 과제명 추진중 산업용 차세대 모바일 융합단말 플랫폼 개발 모바일 단말용 실감 A/V 인터랙션 기술 개발 Sub-mm급 기능성 멀티터치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In-mold Printing 기술을 활용한 융합부품 개발 신규 발굴 LTE 단말 양산검증용 one-box R&TTE계측장비 및 TTCN컴파일러 개발 모바일기기용 감성인터페이스 멀티레벨 입력 햅틱-펜 개발 모바일기기 JavaScripting 속도향상을 위한 AOT 기반 Compiler 및 Web Runtime 플 랫폼 개발 334 또한, 국제표준 및 규격시험인증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PTCRB(북미), GCF(유럽) 표 준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향후 LTE 등 4세대 이동통신 활성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모바일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관련 대기업과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 였으며 대중소기업 공동 상용화 기술교류를 통해 신규 협력파트너 체결과 공동추진 사업 을 발굴하였으며, 해외기업과 기술 및 인적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도 체결하였다. 또한, 핵 심인력개발을 위한 산학 연계체계 구축으로 모바일산업 인재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한, 국내 모바일 중소기업의 융합분야 단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대기업 수요에 기반 한 시제품 제작과 및 부품국산화 단기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여 대중소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의 시제품 제작을 통해 수출시장선점 및 부품국산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표 Ⅲ-2-109> 단기 시제품 지원내용 구분 과제명 대기업수요 Dual Booting기능과 SATA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카드형태의 SSD 외장저장 장치 및 PC용 Bay의 제작 폴리머 소재를 이용한 고유전율 칩안테나 신형 휴대형 RFID리더 제품 개발 부품 국산화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 OSD 영상전송 시스템 블루투스 모듈 + MP3 모듈 일체형 모듈화 개발 (라)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 구축·운영 수출형 GSM 휴대폰의 수출 전 국내 사전 테스트를 지원하기위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수출현지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를 경북 구미와 서울 금천구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17.5% 증가한 총 14,906회 MFT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일평균 42개 기업에서 126명이 센터를 이용하는 등 매년 관련 기업의 이용횟수와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35 <표 Ⅲ-2-110> 모바일필드테스트(MFT) 구축 현황 센터명 위치 총면적 (㎡) 주요시설 제공통신 서비스 MFT구미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184 테스트실(5개실), 계측기실, 행정 안내실 등 GSM/GPRS/ED GE MFT금천센터 서울시 금천구 223 테스트실(6개실), 계측기실, 행정 안내실 등 다. 전망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은 ’16년까지 연평균 3.1% 성장(’10년 1.14조불 → ’16년 1.36조불)이 전망되며, 특히 모바일 기기 및 SW시장이 연평균 8.4%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표 Ⅲ-2-111> 세계 이동통신 시장 전망 (단위: 억불)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비스 435 442 458 478 497 518 536 단말 1,847 2,026 2,243 2,429 2,616 2,817 2,994 시스템 9,068 9,382 9,623 9,788 9,936 10,008 10,080 합계 11,350 11,850 12,324 12,695 13,049 13,343 13,610 무선망 시스템은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저전력·고효율 기능, 모바일 클러스터 수요에 따른 지능형 처리능력 등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며 모바일 기기는 다중 통신 (LTE·WiBro계열, Wi-Fi 등) 지원, 크기의 다양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모바일 기기 자체의 진화와 함께 타 산업과의 융합에 따른 산업용 모바일 기기가 확대될 전망이다. 모 바일 소프트웨어 분야는 우수한 SW플랫폼을 기반으로 구글·애플의 영향력 지속 확대 예 상되며 모바일 서비스는 융합화·지능화·개인화·실감화 트렌드에 맞춰 음성, 데이터, 방 송 등이 결합된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 에너지, 환경, 의료, 교육 등 국가 기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 비용 절감 및 전통산업과 이동통신 기술 접목에 따른 전통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로 국민 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336 또한, 이동환경에서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즉시적으로 소통. 판단, 행동, 체험 가 능하게 함으로써 Always On 통신 환경 구축으로 개인·기업·국가 차원의 모바일 라이프 를 구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이용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 로 기대한다. 13. 네트워크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송정훈 가. 산업의 개요 네트워크산업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기초산업인 동시에 네트워크 사 회(Networked Society)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서, 통신사업자·기업·가정 등에서 음성과 데이터를 서로 송수신할 수 있게 하는 각종 장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유선·무선, 통신·방송이 융합된 품질보장형(QoS; Quality of Service)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산업이다. <그림 Ⅲ-2-29> 네트워크 개념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37 본 산업의 범위는 통신사업자용 인프라 장비와 기업용 장비를 포함한다. 통신사업자용 장비는 다양한 가입자/기업들 사이의 트래픽을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 인프라로서, 광전 송, 교환, 가입자 및 무선인프라 장비를 포함한다. 기업용 장비는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사설장비로서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Ⅲ-2-112> 네트워크 장비 구분 구분 기능 장비 예 통신 사업자용 장비 광전송장비 다양한 가입자망/기업용 구내 망의 트래픽이 요구하는 품질 과 서비스 정책에 맞추어 안 전하게 전달하는 기능 수행 - SONET/SDH, MSPP - DWDM, OXC 교환장비 - 라우터, 멀티서비스스위치 - 소프트스위치, 미디어G/W - 시그널링G/W, 세션보더 컨트롤러 - 음성 애플리케이션 서버 가입자장비 기업/가정에서 나오는 트 래픽을 전달망으로 전해주 는 기능 수행 - ADSL/VDSL/Cable모뎀 - FTTH 장비, 액세스라우터 /스위치 - WiBro/WiMAX 장비 무선 인프라 장비 휴대 단말기와 사업자 백 본 인프라를 연결 시켜주 는 기능 수행 - RF트랜시버, 채널카드 - 기지국 장비, 중계기 기업용 장비 사설망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능 수행 - 라우터, 스위치, 무선랜AP - PBX/KTS <그림 Ⅲ-2-30> 네트워크 장비에 따른 망 구성도 338 나. 국내·외 시장 현황 네트워크 장비 세계시장은 2010년 약 1,53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4년에는 1,96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스마트폰, IPTV 등의 인터넷 서비스 수요 증가로 장비수요가 점차 회복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선인프라 장비는 2009년 약 1,05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6.2%씩 증가하여 2014년에 는 약 1,42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지국 장비, 중계기를 포함한 무선인프라 장비 시장은 2009년에 약 462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1%의 증가하여 20104년에는 약 53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113>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2009-2013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09-14) 유선인프라 105,000 108,955 115,761 122,789 132,166 142,148 6.2% 무선인프라 46,227 44,461 46,380 48,680 51,456 53,880 3.1% 합계 151,227 153,416 162,141 171,469 183,622 196,028 5.3% 자료 : IT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10.8 글로벌 금융위기와 통신사업자의 투자축소로 위축됐던 국내 네트워크 장비시장은 전반 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국내 통신장비 시장규모는 2010년에 4.9조원 수준으로, ’07년 이후 ’1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선통 신장비 시장규모는 ’10년 3.17조원 수준으로 ’07~’10년 연평균 1.13%로 완만히 증가하고 있 고, 무선통신장비 시장규모는 ’10년 1.73조원 수준이며, ’04~’07년에는 연평균 22.16% 크게 증가했으나 ’07~’10년에는 연평균 3.82%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3G 투 자완료(’07년)에 따른 신규투자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1년 국내 네트워크장 비 시장은 공공기관·기업 부문의 신규 사업 추진으로 수요가 약간 늘어나겠지만, 과거 초고속 인프라 구축 당시처럼 통신사업자의 대규모 투자계획은 없으므로, 국내시장 의존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39 도가 높은 네트워크장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 으로 판단된다. <표 Ⅲ-2-114> 국내 BcN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E 2011E CAGR (07-10) 유선인프라 3,067,243 3,021,807 3,188,032 3,171,968 3,397,808 1.13% 인터넷망 장비 (교환기, 전송) 1,733,971 1,784,134 1,739,496 1,785,897 1,940,884 0.70% 가입자망 장비 339,135 121,140 166,447 98,776 134,637 -33.71% 사설망 장비 270,056 289,567 263,146 385,112 454,462 12.56% 기타 유선기기 724,081 826,966 1,018,943 902,183 867,825 7.61% 무선인프라 1,951,247 1,991,945 1,917,314 1,735,909 1,619,342 -3.82% 무선 교환기, 기지국 송수신기 383,340 367,882 453,927 418,840 444,141 3.00% 무선 중계기 786,455 691,494 538,163 377,893 235,207 -21.68% 무선통신시스템 432,425 494,497 507,623 518,983 531,677 6.27% 무선통신 송수신 기기 349,026 438,071 417,602 420,193 408,317 6.38% 총합계 5,018,489 5,013,753 5,105,346 4,907,877 5,017,150 -0.74% 자료 : KAIT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 2010.12, www.itstat.go.kr ’11년 네트워크장비의 국내시장 규모는 전년도 대비 2.2% 증가한 5.02조원에 달할 것으 로 판단된다. 최근 스마트폰과 IPTV의 보급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 하기 위한 차세대 유·무선 융합 네트워크 장비로의 교체 수요가 전체 장비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며, 또한, 향후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될 네트워크 장비 의 전력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Green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태동할 것 으로 전망된다. 340 다. 기술개발 현황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능형 패킷-광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전달망 시스템 개발, WDM-PON 상용화 기술 고도화, 100G급 전송 및 이더넷 기술개발 및 미래 인터넷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상화 플랫폼 개발 등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전 략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에는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기술 개발 추진이 주요 연구개발 방향이었다. 구체적인 R&D 추진으로 패킷-광 통합 및 DPI 기술 추세에 따른 지능형 패킷 -광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전달망 시스템 개발, 장거리·대용량·저가격 FTTH 구축용 WDM-PON 상용화 기술 고도화, 핵심 광 부품 및 Hybrid- PON 시스템 개발, 현존 인터넷 의 한계극복을 위한 미래인터넷 원천기술 개발, 선진국과의 연구협력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BcN 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였으 며,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일부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하였다. 주요 실적으로 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FTTH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상/하향 1 Gbps 대역폭, 32 분기 시스템 개발 및 상용 서비스 적용(’08.3), WDM-PON용 파장재활용 및 파장가변 방식의 저가형 광모듈 개발, 32파장 WDM-PON 및 Hybrid-PON 시스템 개발, WDM- PON 시스템 초기 시범 및 상용망 적용(’09.4)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존 TDM-PON 확장용 10G E-PON Reach Extender 개발 완료 및 이를 활용한 러 시아 통신사업자인 North-West Telecom을 통해 St. Petersburg 인근지역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10.12) IEEE 802.3ba 규격의 100G 이더넷용 광 송신기, 25G용 TOSA 개발 및 국내기업에 기술이전 완료(’10.12), 10G APD 완료 및 광부품 기술이전을 통해 중국 통 신사업체의 사업화 및 시범 사업 진행하였다.(’10.12)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41 <표 Ⅲ-2-115> 2008∼2010년 주요 기술개발전략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전략 목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기반구축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기술개발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기술개발 중점 연구 분야 · WDM-PON 중심의 FTTH 고도화 기술개발 · 지능형 패킷-광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다계층 광 네트 워크 제어시스템 개발 · 100G급 전송 및 이더 넷 기술개발 등 · WDM-PON 상용화 기 술 고도화 및 핵심 광 부품 개발 · 지능형 패킷-광 통합 스 위칭 시스템 및 다계층 광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개발 · 미래인터넷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상화 플랫폼 개발 등 · 지능형 패킷-광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전달 망 시스템 개발 · Hybrid-PON 시스템 개발 · 장거리·저가격 FTTH 구축용WDM- PON 상용화 기술 고도화 등 예산 505억원 525억원 372억원 전달망 장비 개발 및 상용화 부분에서는 품질보장형(QoS) 에지급 라우터(20~80G급), 정 책 기반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개발물을 전자정부망, KOREN, BcN 시범사업, 차이나텔레콤 등의 상용망에 적용(~’09년, 29개 시스템)하였다. 특히, 국방 광대 역통합망 BTL 사업에 IP QoS 장비를 적용한 SKT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Q240, A-NCP 등 총 5종의 장비가 구축되었다.(’09.12) 또한, 최근 일본 통신사업자(상용인터넷 연동서비스) 인 JPIX에 액세스 라우터 장비 공급 및 시범서비스 시작하였다.(’10.7) 마지막으로 패킷-광 통합시스템 관련 이더넷 링 네트워크 보호절체 기술(ITU-T G.8032, ERP)의 국제 표준화 추진, ERP SW 모듈 개발 완료 및 패킷-광 통합스위치 시스템에 적용하였다.(’10.12) 라. 산업발전 전략 정보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 축”을 목표로 2003년까지 정부가 약 7,500억원의 공공재원을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민간부 문 19.8조원 등 총 20.5조원의 투자 유발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재원으로 세계 최고수준 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하여 IT강국으로 성장하였고, OECD, ITU 및 해외 유수언론 등 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등 국가위상을 제고하여 막대한 직·간접적 국가이익을 창출하였다. 342 그러나, 최근들어 ’03년까지 구축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통신·방송·인터넷이 대통합되 는 차세대 정보인프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정보인프라 강국의 위상을 지속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식경제부에서는 ’10년 8월에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 내용에는 내수시장의 합리적인 생태계조성, 명품 ICT 솔루션 확보, 新인터넷장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등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내수시장의 합리적 생태계 조성’ 전략은 구매제도 개선과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 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발주를 방지하여 공정거래를 유도 하고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대하여 기본설계서의 사전설계 심사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한 유지보수비용을 현실화하기로 하였으며 민간부 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권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 전반에 대한 종합자문 제공 및 정보화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교육, 정기적인 관련 전시회, SI/NI업체와 연계한 분야별 특화솔루션 로드쇼·설명회 개최를 통 한 우수 장비 홍보,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을 통해 토털솔루션 제시, 기술자문, 해외진출 지원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43 <그림 Ⅲ-2-31> IT네트워크 장비산업 발전전략 둘째, ‘명품 ICT 솔루션 확보’ 전략은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기술-제품-서 비스까지 고려한 R&BD 추진, 이를 한국형 명품 ICT 플랜트 실증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mniFlow 네트워크 CPU, 유무선 융합 액세스, 패킷-광 스위치, 품질보 장형 가상화 라우터, 지능형 제어플랫폼 기술 등의 전략기술개발에 집중지원하며 핵심기 술개발로 구현되는 ICT 플랜트 시스템을 공공부문부터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레퍼런 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셋째, ‘新 인터넷장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전략은 Best Practice 발굴하여 시스템 단위 수출 및 글로벌 마케팅 체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 344 마트시티, 모바일 원격근무, 지능형교통체계 등 명품 ICT 솔루션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 로 분야별 ‘ICT Best Practice’ 선정하여 글로벌 마케팅 지원, 글로벌 선도기관과 그린 네트 워크 기술 공동협력 활성화 및 우리나라가 보유한 新인터넷 혁신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전략은 토털솔루 션 확보 기업 배출 전략 수립,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촉진 등을 통해 네트워크장비 분야의 글로벌 스타기업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 연합체 구성 및 운영 을 통하여 토털솔루션을 확보하고 종합 ICT 컨설팅 수행능력이 있는 세계적인 스타 중견 기업 설립 유도하며 대학교-수요기업과 함께 석박사급의 국내 네트워크 기술기반 고급인 력 양성 및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네트워크 산업 발전 협의 회' 결성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내수시장의 합리적 생태계 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시장 참여자들 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 지식경제 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 하여 기본설계서의 사전설계심사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는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 축·운영 지침’을 제정·고시(’10.12) 하여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초안 사전공개,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국내 네트워크 산업체에게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 전망 최근 산·학·연 및 네트워크산업 관련 기관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년 상반기에 차세대 유무선 네트워크 도입을 선도하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공공 정보통신 정책 개발을 목표로 네트워크 장비 기업 글로벌 협력체 ‘ONA(Open Network Alliance)’와 네트워크 산업체의 조합형태의 ‘한 국네트워크연구조합’을 통합하여 새롭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 Korea Association of Network Industries)를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통신사업자의 투자축소로 위축됐던 네트워크산업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더불어 IT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해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IPv6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45 주소 도입, 인터넷 서비스 이용 차별화, 스마트폰·IPTV 확산에 따른 인프라 고도화수요 에 힘입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IPv4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국가들에서 IPv6 주소 도입이 시작되고 있으며 IPv4와 IPv6가 혼재된 상황에 대비하 여 IPv4/IPv6 호환이 되는 라우터 및 IP 변환기 등이 수요시점에 맞추어 출시된 전망이다. 또한, 지불하는 요금에 따라 기본 인터넷 서비스, 프리미엄 인터넷 서비스 등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이원 인터넷 시대가 도래될 것이며 매출에 일조하는 서비스에 대역 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여력이 되는 만큼만 지원하는 트래픽별 서비 스 차별화와 트래픽 분산을 위한 실시간 과금제 실시 등 한정된 망의 효율성 증대방안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IPTV 확산에 따른 무선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증가로 전세계 네트 워크 트래픽은 ’14년경 약 200Tb/s에 달할 전망으로 이에 따라 LTE 등 4세대 이동통신의 무선 백홀망에서 패킷 전달 기술을 적용한 패킷-광 전송장비의 도입증가가 예상된다. 차세대 네트워크는 IPTV, FMC(Fixed-Mobile Convergence, 유무선 융합), 유비쿼터스 센 서 기반의 지능 공간 등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를 통신 매체에 관계없이 All-IP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식경제 사회의 실현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차세대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은 성능, 품질, 지능, 확장성, 보안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기존 인터넷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패킷망에 서 킷망의 장점을 결합한 Circuit-Packet 기술, Best-Effort 대신 진정한 의미의 고품질 보장 기 술 그리고 정보 전달경로인 네트워크를 지능화함으로써 사용자별/서비스별 차별화된 QoS(Quality of Service) 및 QoE(Quality of Experience) 보장이 가능한 기술에 집중 지원해 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산업은 ICT를 포함한 전 산업의 기반이며, 미래 인터넷경제 산업에서의 핵심 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주요 IT산업인 메모리,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에 버금하는 네트 워크 산업 시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국산장비 적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초광대역, 고속화 및 미래인터넷으로 변화하는 新 패러다임에 대한 착실한 준비만 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46 14. 차세대컴퓨팅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강창묵 가. 차세대컴퓨팅산업 개요 컴퓨팅환경은 과거 중대형 메인프레임 중심의 중앙 집중형 컴퓨팅 환경에서 소형화, 저 가화의 퍼스널컴퓨터(PC)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고속 네트워크의 확충에 힘입어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IT 기술과 융합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면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 저가 의 개인 휴대 컴퓨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용장소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서 나 쉽게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그림 Ⅲ-2-32> 차세대 컴퓨팅 개념 및 범위 이러한 변화는 컴퓨팅 사용방식이 기기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며, 이는 소형화, 내재화, 편재화 방향으로 컴퓨팅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미래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중심의 컴퓨팅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성능, 경계, 형태 등의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 컴퓨팅 산업을 지칭하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차세대컴퓨팅을 사용자에 적합한 형태 로(➀휴먼컴퓨팅) IT 자원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➁클라우드컴퓨팅) 고효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47 율, 저전력의 친환경(➂그린컴퓨팅) 컴퓨팅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휴먼컴퓨팅 산업은 사용자의 입·출력 기능으로 편의성과 실감이 극대화된 휴대, 착용 또는 신체에 내장할 수 있는 인간중심형 사용자 단말기술 및 제품이다. 정해진 형태의 틀 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인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컴퓨터와 사람의 교감을 가능케 하는 인간 중심의 컴 퓨팅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용 단말 산업, u-헬스케어용 단말 산업,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단말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 파급력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클라우드(IDC 등 대형컴퓨터의 연합체)에 저장되고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PC나 휴대폰,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최근 모든 산업이 IT 인프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컴퓨팅 사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미래 핵심 신산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린컴퓨팅 산업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HW 및 인프라의 자체적인 전력 사용량과 발열량을 줄이고 가상화 등의 컴퓨팅 자원 효율화를 통해 저전력화를 지원하는 기술로, 특히 이번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국가의 주요 시책 사업이다. 이와 같은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미래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로 인프라웨어인 동시에 부품, 단말, 서비스 등 유관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전략 산 업으로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나. 차세대컴퓨팅 국내·외 주요 추진현황 (1) 국외 기술개발 추진현황 휴먼컴퓨팅은 미국과 일본의 주요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린컴퓨팅은 이미 주요 대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주요 메이저 기업들이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발표하고 있으며, 퍼블 릭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상용화가 확대 진행중에 있다. 348 <표 Ⅲ-2-116> 국외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분 주요기업 기술개발 동향 휴먼 컴퓨팅 MS o 모션을 이용한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게임 업계의 판도를 바꾼 닌텐도의 Wii에 대항하는 Xbox용 bare-hands 모션 인터페이스 발표 - Xbox 게임기에 KINNECT 카메라를 이용한 모션 기반 게임 컨트롤러를 상용화 하여 2010년 말부터 판매 SONY o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세포(신경세포)를 외부에서 직접 자극하 여 냄새와 맛, 촉감과 같은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MIT o MIT의 “Sixth sense” 프로젝트는 모바일 프로젝터를 이용한 웨 어러블 컴퓨터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 제시 클라우드 컴퓨팅 구글 o 자사의 플랫폼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MS가 지배해온 PC 플랫폼을 웹상에서 재현 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 클라우드 기반 PC 운영체제 ‘크롬 (Chrome) OS’를 시범서비스하고 있음 애플 o iOS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과 Mac, Macbook 등 PC간 데이트/콘텐츠 동기화 클라우드 서비스인 ‘MobileMe’를 제공 하고 있으며,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대될 전망 아마존 o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로 2002년 AWS (Amazon Web Service)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 2011년에는 자사 등록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영화와 음악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저장 서비스 제공 예정 그린 컴퓨팅 IBM o IDC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자본 및 운영비용을 보다 유연 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연간 10억달러 투자) Intel o CPU 대기상태 전력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20%(8W)까 지 절감 Cisco o ’99년 이래 저전력/고성능 네트워크 기술, 가상화 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전력 사용, 효율적 전력배분 등의 전력 관리 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실제 70~80% 이상의 전력 효율성 향상 CSCI 프로젝트 o Intel, Google, Dell, IBM, HP, MS등이 주도로 50~60% 수준인 컴퓨터의 전력 효율을 PC는 90%, 소형서버는 92% 까지 향상 HP o IDC 내 온도를 실시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기계실 전체의 3차원 온도 정보 및 순간 부하가 걸린 개별 장비까지 파악해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쿨링 기술 개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49 (2) 국내 기술개발 추진현황 국내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아직 초기 시장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 및 통 신업체, 연구소 등에서 R&D를 추진하고 있다. <표 Ⅲ-2-117> 국내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분 주요기업 기술개발 동향 휴먼 컴퓨팅 삼성전자 o 갤럭시 S와 Tab에 새로운 Multi-touch 기반의 입출력기능 을 탑재하여 이전 스마트폰에 비해 보다 더 개선된 사용 자 편의성과 직관적인 GUI 제공 디지탈아리아 o 3D GUI 플랫폼 솔루션 “FXUI-3D" 개발 - 실감나고 자연스러운 화면 전환 효과, e-Book 책펼침 효과 등 o 삼성전자 갤럭시 탭에 탑재 (주)마이크로 텍시스템 o 모션 센서를 이용한 공간 포인팅 장치 G-motion 개발 클라우드컴퓨팅 삼성 SDS o 서비스제공 운영 노하우와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프라 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SBC 클라우드, R&D 클라우드, 웹클라우드 및 기업트랜스포메이션클라우 드 서비스에 관심 집중 LG CNS o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체를 가상화한 가 상 데이터센터와 데스크톱 클라우드 등 기업형 퍼블릭 클 라우드 서비스 발표 (주)넥스알 o 2010년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백업, 동기화 서비 스 발표. 2011년에는 기업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등의 IT인프라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제공하는 유클라우 드 CS 상용화 그린 컴퓨팅 KT o IDC에 가상화를 도입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로 시스템 활용율은 20% 이상 향상되고 에너지 비용은 20% 절감하 는 데 성공 SKT o 공용기지국 이용 확대 및 친환경 무선국 표준개발 등을 통해 기지국 전력 소비절감 노력 NHN o 2006년부터 ‘그린IT’ 인프라 조성에 나서 기존 IDC 대비 30% 의 전력을 절감하여, 월 4억3000만원의 운영비용을 절감 삼성 SDS o 그린 IT 전략 로드맵에 따라 컴퓨팅 장비 통합을 통한 소비 전력 61% 절감, 가상화 기술을 통한 70% 이상 서버 감소 효과, 컴퓨팅 자원에 대한 종량제 도입을 통한 10~15%의 투 자비 절감, 그린 Office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 노력 350 (3) 기술경쟁력 현황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최상위 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아직 국내의 기술수준은 응용 및 선행개발 단계로 주요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Ⅲ-2-118> 주요 국가별 기술 격차 (단위 : %, 년) 구 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휴먼컴퓨팅 100.0 0 91.5 1∼2 89.1 2∼3 84.7 3∼5 72.3 3∼5 클라우드컴퓨팅 100.0 0 82 1 86.2 0 77.4 1 71.7 1∼2 그린컴퓨팅 100.0 0 88.8 2∼3 87.0 2∼3 81.1 3∼5 70.3 3∼5 자료 : 2010년 IT기술수준조사, KEIT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해외 주요 선진기업(관)으로는 Google, IBM, MIT, Amazon 등 미 국기업(관)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직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선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19> 분야별 주요 기업 분 야 선도업체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 휴먼컴퓨팅 MIT Google Apple, GE, IBM, MS - 클라우드컴퓨팅 Google IBM Amazon VMware 그린컴퓨팅 IBM Google, Vmware - - 다. 주요 정책 추진시책 차세대컴퓨팅 산업 비전을 2015년까지 세계 3대 차세대컴퓨팅 기술강국 도약으로 정하 고, 휴먼컴퓨팅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0%, World Best 제품 3종 확보,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5% 확보, 컴퓨팅장비 선진화율 15%, 전력절감율 40% 달성을 목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51 로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3대 중점분야(휴먼, 클라우드, 그린) 핵심기 술 개발을 통한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 클라우드컴퓨팅과 그린 IDC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산업 확산 기반 조성, 해외 우수기관 및 국내 ITRC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역 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1)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 앞서 살펴본 기술경쟁력 현황에서 보았듯이 미래 신기술인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경쟁 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휴먼· 클라우드·그린컴퓨팅의 3대 중점분야로 분류하여,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성공가 능성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휴먼컴퓨팅 분야에서는 비접촉식 멀티포인트 실감 인터랙션 기술 및 시-촉각 융합 디 스플레이 기술 등의 시스템 I/O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Digital Guardian 기술, 사용자 주변의 기기를 활용하는 협업형 VM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는 페타급 컴퓨팅 플랫폼 기술, 소프트웨어 공격 및 도난을 막 기위한 신뢰성 컴퓨팅 기술, 프로그램 상호호환성 보장 및 최적화된 성능 제공을 위한 고 성능 가상머신기술, 언제 어디서나 단말 독립적으로 콘텐츠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퍼스널 클라우드 기술, CPS(Cyber Physical Systems) 기술, 자원 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린컴퓨팅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그린인프라와 그린웨어 기반의 차세대 IDC 기술 및 차세대 스토리지 시스템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간 주요 추진성과로 입는 컴퓨터,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 촉각인터페이스 기술, 장애인용 보조시스템 등과 같은 핵심기술을 개발하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 PC방 솔루션, DRAM 기반의 차세대 스토리지 시스템 등 녹색성장 기술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 에, 클라우드컴퓨팅 R&D 테스트베드 구축, 기존 IDC보다 30%이상 전력 감소가 가능한 차세대 IDC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산업기반 조성 측면의 과제도 함께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다양한 단말에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절감, 입출력 속도 향상이 가능한 DRAM-SSD/HDD 하 이브리드 스토리지 시스템 및 관리 솔루션 개발 등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352 (2) 2015년까지 클라우드컴퓨팅 표준 국산플랫폼 확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09년 12월 지경부/방통위/행안부 등 3개 부처는 클라우드컴퓨팅 범부처 산업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현황 점검을 하고 있다. 그에 이어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클라우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Global IT Hub로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3개 부처는 ’11년 5월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그림 Ⅲ-2-33>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대응 체계 전략의 주요 내용은 초기 단계의 국내 시장을 견인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 ②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 : 클라우드의 선도적 도입 ③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글로벌 IT Hub : 클 라우드 데이터 센터 육성 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 과 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에서는 이중 산업적 가치창출 효과가 높 은 플랫폼, 응용 서비스 분야 등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 R&D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53 (3) 그린컴퓨팅 기술 확보 그린컴퓨팅 분야는 고효율 저전력화를 목표로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자원관리 기술, 솔루션 및 스토리지 개발 등 경쟁력 확보 가능 분야에 R&D을 통한 전략적 산업 확산 정 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일환으로 ’09년 7월 ‘차세대 IDC 그린화 추진방안’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관련 업계 간담회를 통한 ‘그린 IDC 정책협의회’도 같은 해에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작 은 규모의 그린 IDC 일환으로 PC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여 쾌적한 컴퓨팅 환경 제공을 가능케하는 ‘PC방 그린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차에 걸쳐 대구 락PC, 인천 짱인터넷PC방, 조이팝PC, 인천대, 광주 호남대, 대구 계명대 전산실 등에 시 범사업장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림 Ⅲ-2-34> PC방 그린화 사업 기존 컴퓨팅장비에 그린기술을 접목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IDC 테스 트베드에 적용하여 성능 검증 및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그린장비 도입을 위한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 표준화 추진, 공공기관 우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그린컴퓨팅 기술을 산업계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354 차세대컴퓨팅 분야는 기술개발 위험부담은 크지만 다양한 분야에 기술파급 효과가 큰 (High Risk, High Return) 차세대컴퓨팅의 핵심 원천 IPR 확보 및 응용 서비스 모델 개발 에 역점을 둘 것이며, 전략분야별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략분야 중 휴 먼컴퓨팅 분야는 플랫폼 자체보다는 미래 HCI 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핵심 IPR 확보가 용이한 분야를 중점 연구할 계획이며,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은 해외에서는 이미 상 용화를 시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그린컴퓨팅은 기존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그린솔루션 등 기존 컴퓨 팅장비에 그린컴퓨팅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분야에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효과적인 R&D 추진을 위해서는 국책연구소의 인력과 연구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대학의 혁신적 기초원천연구 과제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중장기 적인 원천기술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이 산업계의 요구가 큰 분야 에서는 산업계 참여폭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여 국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컴퓨팅 분야 연 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ITRC(IT Research Center)를 확보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협 의체 구축, 국제 학술행사 개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산업활성화 지원책 발굴 등의 노력 을 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차세대컴퓨팅 산업을 국가 주요 핵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 향후 전망 세계 차세대컴퓨팅 시장규모는 그 품목의 다양성에 의해 시장조사 기관마다 편차가 있 을 수 있으나, 휴먼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그린컴퓨팅을 포함하는 제품군으로 한정하여 그 규모를 추산하였을 때, ’10년 1,078억 달러에서 향후 5년간 29.8%의 성장으로 ’14년에는 3,062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내 시장은 ’10년 2조원 규모에서 ’14년 4.4조원 규모로 연간 21.4%의 높은 성 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55 <표 Ⅲ-2-120> 차세대 컴퓨팅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휴먼컴퓨팅 세계 568 669 798 988 988 21.7% 국내 12,163 13,846 15,951 18,281 18,281 14.7% 클라우드 컴퓨팅 세계 222 287 359 438 555 25.8% 국내 1,048 1,609 2,441 3,542 4,968 47.6% 그린컴퓨팅 세계 288 449 945 1,197 1,261 44.7% 국내 7,134 9,635 14,460 17,396 18,145 26.3% 합계 세계 1,078 1,405 2,102 2,623 3,062 29.8% 국내 20,345 25,090 32,852 39,219 44,178 21.4% 자료 : VDC, IDC, IBM, Gartner, KT,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기존 컴퓨팅 산업의 고부가 제품 위주로의 사업구조 전환과 신규 수요 확대 및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휴먼컴퓨팅은 별도의 학습 없이 자연스럽게 인간 본성과 어울려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자연성을 극대화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요구에 반응할 수 있 는 인간친화적인 컴퓨팅 환경으로 발전되며, 컴퓨팅 기능이 주위환경에 내재되는 고도 분 산 환경에서 다양한 이기종 기기의 통합, 관리, 상호 연동을 위한 가상화 및 협업 컴퓨팅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사용자의 이동성과 휴대성, 편의성의 극대화로 입출력 기기의 소 형화, 기능 세분화로 인간 친화적인 정보서비스 환경과 소형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에 의한 지능화, 인간의 오감정보 메카니즘을 이용한 오감정보처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의한 실감화 추세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내츄럴(Natural) UI 수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향후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big player들에 의한 시장 확대와 많은 표준화 이슈가 나타날 전망된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및 자동화 기술은 미국이 오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356 막 개화기를 맞았고 N-Screen 관련 컴퓨팅 기술은 앞으로 융합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빨 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너에서는 ’10년에 이어 ’11년에도 IT 분야 1위 기술로 클라우 드컴퓨팅을 꼽고 있으며 당분간은 클라우드컴퓨팅이 IT 발전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컴퓨팅은 각종 컴퓨팅 장비들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컴퓨팅 부하 모니터링 및 컴퓨팅 자원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 발전할 것이며,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하 여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을 여러 개의 자원으로 나누거나 여러 컴퓨팅 시스템을 묶어서 관리하여 컴퓨팅 자원의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이 점차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컴퓨팅 산업육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및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차세대컴퓨팅 기술은 IT원천기술의 종속성 극복 및 후발국가와의 기술경쟁으로 부터 기술우위 선점을 통한 IT강국의 국가적 위상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차세대 IT 기술 선도 분야이다. 이러한 차세대컴퓨팅의 산업육성을 통해서 글로벌 IT시장 선점 및 IT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15. 디지털방송 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정종윤 가. 디지털방송 개요 방송의 이동성과 개인화, 통신의 광역화 및 멀티미디어 제공을 통해 콘텐츠, 전달망, 단말, 서비스 등의 기술 및 사업자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인 영역 구분이 흐려지 고, 융 복합화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디지털방송기술은 방송 콘텐츠의 제작, 전송 및 재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음성, 영상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수의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선택적으로 동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57 <그림 Ⅲ-2-35> 디지털방송 개념도 방송과 통신이 융·복합화 된 환경에서 시청자 선택권 증대를 위해 개발된 디지털방송 기술을 바탕으로 시청자는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디지털방송 시장 현황 디지털방송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 유선기반의 CATV, IPTV 등 고정형 방송기술과 지상 파 DMB 등 이동형 방송기술을 거쳐 매체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시장은 고정형 방송시장과 이동형 방송 시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세계 방송시장 현황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5년까지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는 연평균 9%씩 증가하여, 총 11억 3천여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Ⅲ-2-121>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단위 : 백만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수신가구 745.1 836.1 911.5 988.1 1,063.0 1,133.0 9% 자료: IMS(2011. 4), “Digital TV Market Intelligence Service” 358 세계 휴대이동TV 시장은 2015년 5.6억명 가입자 규모로 성장하여, 481억 달러 규모의 큰 모바일TV 단말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표 Ⅲ-2-122> 세계 휴대이동 TV 시장 전망 (단위 : 백만명, 10억US$)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이용자수 105.9 157.3 223.8 318.0 423 562 40% 단말기매출액 8.3 12.9 18.5 27.7 31.5 41.8 38% 자료: ABIresearch(2009.2), “The Mobile TV Market” 세계 IPTV 가입자 수는 2010년 4천 4백만 규모에서 2015년 약 1억 5천만명 규모로 연 평균 26.2%의 성장이 예상되며, IPTV 서비스 시장은 2015년 665억불로 연평균 39%씩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IPTV 장비시장은 2015년 67억불로 연평균 18.4%씩 성장할 전망이다. <표 Ⅲ-2-123> 세계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단위 : 만명, 백만US$)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10~’14) 가입자수 4,393 5,626 7,197 9,031 11,151 14,702 26.2% 서비스시장 17,828 23,386 30,795 38,445 47,884 66,560 39.0% 장비시장 3,409 3,671 4,325 4,944 5,661 6,704 18.4% 자료: MRG(2010.12), “IPTV Global Forecast - 2010 to 2014” 이용 추정 (2) 국내 방송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은 2010년 말 기준으로 65%(가구기준) 수준으 로, 2012년까지 1,662만 가구로 확산되어 95% 보급률을 달성하여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전환 활성화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59 <표 Ⅲ-2-124>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확산 전망 (단위:만가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신가구 1,337 1,662 1,728 1,792 1,819 디지털방송보급률(%) 77 95 97 99 100 주:범 부처 차원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추정 자료:ETRI(2008. 12.),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우리나라는 위성DMB가 2005년 5월, 지상파DMB가 2005년 12월부터 본방송이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이동방송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2005~2010년까지 DMB 단말의 누 적 판매대수는 총 4,200만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지상파 DMB 실제 보유 자는 3천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향후 2015년까지 지상파DMB 누적 판매대수는 4천8백만 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위성DMB 가입자는 정체될 전망이다. <표 Ⅲ-2-125> 국내 DMB 서비스 이용자 및 단말기 매출액 전망 (단위:만명/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상파 이용자 3,413 3,988 4,368 4,629 4,855 4,855 단말매출 2,769 3,065 3,271 3,387 3,414 3,350 위성 이용자 230 243 253 261 267 275 단말매출 9 9 9 9 9 9 합계 이용자 3,643 4,231 4,621 4,890 5,122 5,130 단말매출 2,778 3,074 3,280 3,396 3,423 3,359 주: 휴대폰, 네비게이션, 노트북의 경우 DMB 모듈 장착에 의한 상승분만 포함 자료: ETRI(2010. 7.) 국내 IPTV 가입자수는 낙관적으로 보면, 2011년에는 416만 가구 정도가 IPTV를 이용하 고, 연평균 26.2%의 성장률로 2015년에는 약 900만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 스 시장은 연평균 32.6% 성장하여 2015년에 약 1.4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360 <표 Ⅲ-2-126> 국내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단위 : 만명,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10~’14) 가입자수 낙관적 283 416 546 649 719 907 26.2% 보수적 252 338 420 488 537 650 20.9% 서비스 시장 낙관적 3,536 5,477 7,614 9,518 10,917 14,476 32.6% 보수적 3,330 4,646 6,007 7,223 8,172 10,231 25.2% 장비시장 7,374 5,291 3,702 3,927 3,366 2,767 - 자료: ETRI 경제분석연구팀 추정자료 (2010.8.) 주) 본 전망자료는 실시간 IPTV 가입자 기반이며, 2010년 실적치는 반영하지 않았음 다.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세계 주요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표준은 미국의 ATSC 방식, 유럽의 DVB-T 방식, 그 리고 일본의 ISDB-T 방식이 있으며, 중국도 독자 표준기술을 개발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는 미국방식으로 확정하여 2012년까지 디지털 완전전환 목표로 정부주도하에 다양한 활 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DTV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3DTV, UHDTV, IPTV 등 차세대방송 핵심기술 확보 및 방송장비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를 통해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를 실현할 계획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61 < 비 전 >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 실현 ◇ 2013년 DTV 세계시장 점유율 확고한 1위 달성 ◇ 3DTV, UHDTV, IPTV 등 차세대방송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유지 ◇ 방송장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방송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 추진전략 > 3DTV, UHDTV, IPTV 등 고품질 방통융합 핵심기술 확보 방송장비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 < 중점 추진과제 > 차세대 방통융합 선도기술 확보 ◈ 지상파 DTV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개발 ◈ 고품질 모바일 IPTV 시스템 기술 개발 ◈ 개방/참여/공유를 위한 IPTV 서비스 플랫폼 개발 3DTV, UHDTV 등 실감방송기술 확보 ◈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개발 ◈ 다시점 3DTV 핵심기술 개발 ◈ 4K/8K UHDTV 방송시스템 개발 디지털방송장비 고도화 ◈ 3D 방송용 카메라 핵심기술 개발 ◈ 방송용 친환경 조명기술 개발 ◈ 디지털방송용 전송기기 핵심기술 개발 <그림 Ⅲ-2-36> 디지털방송 비전 및 목표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차세대 방통융합 선도기술과 3DTV, UHDTV 등 실감방송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디지털방송 장비 고도화 사업추진을 통해 국내 방송산업 육 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전개할 것이다. (1) 기술개발 현황 사용자에게 사실감과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방송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선행 기술을 연구하였고, 2008년에 HDTV 이후 차세대 실감형 방송서비스를 위한 3DTV, 초고 품질TV 등 실감 멀티미디어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2009년에 무안경 양안식 3D DMB 362 방송시스템, 무안경 다시점 3DTV 방송시스템 실험시제품 등을 개발한 바 있다. 또한, UHDTV, 홀로그램 등 초고화질 방송분야의 선도적 기술확보를 위해 2009년도부터 관련 연구를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이동멀티미디어 방송기술은 2005년에 단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을, 2006년에는 양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서버 및 미들웨어 지원 단말)을 개발하였고, 기존 지상 파DMB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채널용량 향상을 통해 다채널 및 고품질의 이동멀티미디 어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지상파DMB 전송고도화 기술개발을 2009년에 완료하여 실험방송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차세대 DVB 2.0 서비스를 위한 융합 형 고효율 다중화 기술 및 다중매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가변 수신기술 개발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방송 융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콘텐츠 서비스(UCA) 기술을 2007년에 개발하였고, 2008년부터 IP기반 유무선 통합망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에서도 안전하면서도 끊김없이, 최적의 품질로 콘텐츠를 생성하 고 소비할 수 있는 차세대 IPTV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IPTV 보안 플랫폼 기술 및 응용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고품 질 모바일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DTV 단일주파수 망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지상파 DTV 분산중계기술을 2008년에 개발 완료하였으며, DMB 중계기를 위한 OFDM 동일채널 중계기를 2007년 개발 완료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2010년도에는 지상파 DMB 단말기를 통한 재난 경보방송 및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완료하여 국내 터널내에 설치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 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미국 등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표준인 ATSC 규격 기반의 모바일 D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기기를 2010년도에 개발완료하였고, DVB-H용 단말기 시험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수출형 방송장비 개발을 통한 해외진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 께, DTV Exciter, 방송용 LED 조명기구, 메모리기반 비디오 서버 등 주요 방송장비의 국 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 한 바 있다. 이밖에도 웹기반의 개방형 미들웨어 적용으로 멀티 룸 서비스 등 스마트 TV서비스 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63 원이 가능한 다기능 통합형 셋톱박스 개발 등 방통융합을 넘어 새로운 스마트 방송 산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방송장비 고도화 지원 국산 방송장비의 기술고도화와 방송장비 산업활성화를 위해 2009년 7월 방송장비 수요 자 연계형 R&D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통해 방송제작, 편집, 송출, 송신 등 방송시스템 전 반에 걸친 제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였고, 전자산업진흥회 내에 “방송장비산업센터”를 구 축(2009.9.)하여 방송장비 구매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방송장비산업 포럼을 운영 중이고, 중소기업에 긴요한 고급연구인력 공급을 위해「대학 방송장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 고 있다. 또한, 방송장비 해외지출을 위해 브라질·미국(2009.8.), 칠레·아르헨티나 (2009.9.)와 무역상담회 및 수출상담회를 추진하고(약 86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 몽골(2009.12.) 및 중국(2010.6.)에서 ‘방송장비 로드쇼’를 개최한 바 있다. 여전히 선진국 대비 취약한 국내 방송장비기술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해외 수출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등을 위해 새로운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16. RFID/USN 산업 소프트웨어융합과 주무관 성상훈 가. RFID/USN 산업 개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전자신분증, 교통카드, 도서관 장서관리 용도의 스마트 카드로 태동되었으나, 저가·고성능화의 진전으로 물류, 유통의 추적성 (Traceability)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제품종류 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단위 일련번호, 제조 일자는 물론 유통·물류이력, 위치정보 등을 수록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는 온도, 습도, 오염 등의 다양한 센서들이 유무선으로 연결 되어 각종 정보를 수집, 통합, 가공하는 기술로 교량 안전관리, 농수축산물관리, 에너지관 리, 수질환경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RFID/USN은 실시간으로 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가치사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 364 켜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고 재난·재해 예방, 환경 보전, 의료격차 해소 등 국가·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을 하는 등 全 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나. RFID/USN산업 현황 (1) 세계 RFID/USN 산업 현황 RFID 전문 조사기관인 아이디테크이엑스(IDTechEx) 등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시장은 기술발전과 함께 다양한 응용분야로 확대 및 적용되면서 2010년 약 88.9억 달러(RFID 56.3, USN 32.6), 2015년 약 354억 달러(RFID 204, USN 150)로 향후 연평균 19.3% 이상 성 장하면서 2020년에 약 762억 달러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 RFID 세계시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전체시 장의 53%를 차지하고 USN시장은 북미지역이 전체시장의 40%이며 미국이 세계시장을 주 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RFID/USN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보급활성화, 제도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프로그램에 기초한 산학관연간 광범위한 R&D 추진 및 국 방부, FDA, 국토보안부 등 RFID 의무화 기반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 은 2006년의 IT 新개혁전략에 따라 경제산업성, 총무성을 중심으로 이용을 촉진하고, 유 비쿼터스 네트워크, 제조기술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EU는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SN분야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은 2010년 10억개 이상의 전자주민증을 발급하였으며, 시스 템을 포함한 60억불 이상의 투자를 국가적으로 하였다. (2) 국내 RFID/USN 산업 현황 한국RFID/USN협회 실태조사(2009년)에 따르면, 국내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2009년 5,216억원, 2010년 8,954억원, 2011년에 14,326억원으로 연평균 60%이상 초고속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된다. 2008년 제품분야별 RFID시장은 서비스(S/W포함) 702억원, 리더 647억원,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65 태그 605억원 등으로 조사되었고, USN은 센서노드 572억원, 서비스(S/W포함) 82억원 등으 로 나타났다. 수출입액의 규모는 2009년 수출 538억원, 수입 284억원으로 크지 않으나 향 후 수출입액 및 매출액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수지도 점 차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 태그·리더 칩, 센서노드 통신칩 등 주요부품 은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RFID 태그, 리더 등 부품 및 기기분야의 경우 LS산전, 삼성테크윈을 제외하 고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S/W 및 서비스 분야는 삼성 SDS, LG CNS 등 SI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이 선도하고 있다. (3) 기술경쟁력 현황 우리나라는 RFID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유럽, 일본과 대등한 수준(미국대비 1.3년차)으로,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RFID 응용기술에 집중 투 자할 경우 본격적인 기술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RFID 등 일부 분야 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RFID 분야의 주요특허 보유기업은 에어리언, 임핀지, 인터맥 등 미국기업과 후지쯔, 히 다찌 등 일본기업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RFID 미들웨어 등 S/W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다. 주요 정책 추진시책 (1) 선도적 시장수요창출 ’04~’10년간 RFID/USN분야 검증·확산사업은 항공·항만 물류, 의약품, 식품안전, 조달/ 자산, 귀금속, 주류, 모바일RFID 등 96개 과제, USN분야는 환경(해양, 하천), 안전(스쿨 존, 지하상가, 문화재, 교량), 생장환경(파프리카, 홍삼, 쌈채), u-Health, u-Defense, u-FEMS 등 73개 과제를 추진하여 총 169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10년도 RFID 분야(u-IT 검증·확산사업) 부처협력과제는 최소화하여 본격적인 확산(품 목, 지역확대 등)은 해당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1개 과제)하였다. 또한, 완제품 366 물류사업으로 전 프로세스에 선도적으로 RFID를 도입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자유공모 방식으로 사업선정 및 매칭 지원(4개 과제)하였으며, 신기술 검증과제 중 우수과제에 대 해 추가확대 지원(1개 과제)하였다. <표 Ⅲ-2-127> u-IT 확산사업 추진현황(’10) 구분 사업명 주관사업자 부처 협력과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 국세청 완제품 물류사업 제약산업 RFID도입 확산을 위한 의약품 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한미약품 브랜드의류의 협업적 u-SCM 및 상표인증 시스템 구축 스쿨룩스 RFID기반 전략적 글로벌 아웃소싱/협업 시스템 더베이직 하우스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 포스코 RFID기반 End to End Real Time Visibility 실현으로 Green Logistics 체계 구축 LG전자 RFID기반 패션잡화 진품확인 및 u-SCM 시스템 구축 성주디앤디 RFID/USN 의약품 생산·유통 선진화 관리 시스템 일동 u-IT 기반의 협업네트워크 정보화시스템 구축 엠시트 RFID 조기 확산을 위한 제약기업 및 유통관리 허브시스템 구축 콜마 자료 : ’10년 RFID/USN 성과분석 보고서(201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10년 USN분야(u-IT 신기술 시험·검증사업)는 물류효율화, 공동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등(2개 과제) 향후 대규모 산업 확산을 위한 기술 검증 필요 한 분야에 대해 과제지원를 추진하였다. <표 Ⅲ-2-128> USN 기술검증과제 추진현황(’10) 사업명 주관사업자 그린 물류 Hub 구축을 위한 RFID/USN기반 Dynamic RTLS기술 검증 CJ-GLS 스마트 그린홈 건설을 위한 u-IT신기술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u-HEMS) LH공사 자료 : ’10년 RFID/USN 성과분석 보고서(201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67 그 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RFID 도입을 통한 매출액 증가 등 도입효과 검증을 통해 정부·대기업 중심으로 조달, 물류 등 대규모 적용사례가 증가되었다. 태그수요로 살펴보면 주류, 의약품, 전기전자, 패션 등의 지원과제를 통해 8,700만개 태그 수요가 창 출되었다. 이는 지난 2008년에 3,900만개 태그수요에서 급속한 태그 수요 증가로 RFID가 본격 확산 단계에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철강, 섬유, 제지, 화학, 유통, 반도체 등 주요 산 업분야에 RFID를 활용한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모델 발굴·확 산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2009년까지 269개사의 중소기업이 참여하 였고 2010년에는 자동차(51개사), 철강(17개사), 패션(30개사), 유통(23개사) 등 121개사가 참여 중으로 향후 RFID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2-129> ’10년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추진현황 사업명 주관기관 정밀화학 분야 실시간 조달/생산 Collaborative-SCM 구축사업 동부하이텍 반도체 분야 RFID기반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앰코코리아 (2)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 RFID/USN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파급효과가 크고, 원천 기술 선점 가능성이 높은 RFID/USN 기초 및 응용 기술개발 확보를 위해 USN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인쇄태그, 간섭회피 등 핵심 원천기술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지원을 하였다. 그 간 RFID/USN의 요소기술 개발을 통하여 모바일 RFID, 센싱태그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주요성과로는 13.56MHz 및 900MHz 대역의 리더칩을 내장한 스마트폰 및 900MHz 대역 의 리더칩을 탑재한 USIM Card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RFID 비즈니스 영역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고 900MHz 대역의 리더칩의 국산화 및 양산 기술을 확보하여 전량 외국에서 수 입하던 리더칩의 수입대체 및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RFID 확산의 주요 걸림돌인 비 용 경감을 위한 저가 Printed Tag 개발을 추진하여 Printed Tag의 회로 설계 및 인쇄 기술 368 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RFID/USN 분야 국제 특허 총 44,787건, 국내 특허 4,597건 등 주요 지적재산권 확보 및 표준 기고서 1,200건 등 연구결과물의 표준화 및 조기 기술이전에 성과를 내었다. (3) 산업기반 고도화 RFID 확산을 위해 RFID 태그 부착의무화 등 법,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의료폐기물 RFID 의무적용(폐기물관리법), 주세 과세표 준에서 RFID 태그 비용 제외(주세법 시행령), RFID 활용기업 세무조사 완화(국세청 지침), 의약품 제조시 RFID태그 의무부착(약사법) 등 의무화, 세제지원 등 법, 제도적 지원 방안 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RFID/USN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활 용하여 도입·활용, 기술개발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무인력 약 5740명 양성하였고 연세대, 경희대, 동명대, 국민대, 순천대, 전남대, 강릉대 등 대학 IT연 구센터를 통해 분야별로 특화된 석·박사급 고급인력 440명을 배출하였다. (4) RFID/USN클러스터 구축 정부는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우리나라를 RFID/USN 및 MEMS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IT허브로 육성하고자 정부와 인천시가 2010년까지 총 3,039억원을 투입하여 공유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유기반시설은 u-IT클 러스터의 중심에 있으며, 주변 부지에 RFID/USN, MEMS 관련 국내외 20여개 기업을 유치 하는 등 지속적으로 RFID/USN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8년 6월 시설 완공 후, 관련업계에 전문화된 전주기적인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며, 공유기반시설을 거점으로 산·학·연과의 집적효과 극대화 유도 및 공동기술연구 등 R&D 부문 상호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해외 선도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국내 RFID/USN 및 MEMS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글로벌 IT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국내 IT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69 라. 향후 전망 RFID/USN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시장 및 기술 선점 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정기술과 IT 생산력을 기반으 로 세계적인 RFID/USN 생산·공급 기지로 도약 가능하다. 또한, 우리의 앞선 고속·고용 량 데이터 처리 능력, 무선 통신망 활용 등 정보통신 인프라와 결합될 경우 세계를 선도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탄생도 가능하다. 또한, 2008년 국내시장 매출액 대비 세계시장 점유율은 3.2%로 초기수준이지만 2010년에 국내시장 매출액은 7,611억원에 달해 세계시장 의 4.2%정도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 15,982억원으로 세계시장 7.3%, 2020년에 114,029억 원으로 세계시장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 바일 RFID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어, 소비자의 RFID 활용이 향후 활성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130>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단위:억불, 억원, %) 2008년 2010년 2012년 2020 세계시장(억불) 91.4 132.7 218.5 762.4 국내시장(억원) 3,285 7,611 15,982 114,029 시장점유율(%) (국내시장/세계시장) 3.2 5.1 7,3 15 자료:IDTechEx(2008/2009)/Practel(2009)/Global Industry Analysts, Inc(2008)/BCC(2006)/VDC(2005) /한국RFID/USN 협회(2009) 자료를 기반으로 ETRI 추정(2010.4), 환율 : 1,120원/달러(2008,2010), 1,000원/달러(2011년 이후) 370 17. IT를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소프트웨어융합과 황인택 주무관 가. 산업구조 선진화 필요성 (1) 경제환경의 변화와 IT활용의 중요성 글로벌 경쟁에서 산업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 해 IT의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기후변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 능 성장을 위해 I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 IT를 통해 설계·개발공정의 국제적인 분업화, 글로벌 소싱 확대 및 정보공유로 생산·재고 조정능력 향상 등 가치사슬을 재구축하여 기업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시 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IT는 기업의 경쟁력 과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IT활용 수준 국내기업의 IT활용 수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국내기업 e-비즈니 스와 IT활용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2008년 ‘IT활용지수 개발 연구’를 통하 여 국내기업의 IT활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2009년부터 IT활용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하였다. IT활용이란, 기업이 IT로부터 가치창출을 위하여 IT에 투자, 구축, 이용, 관리하는 총체 적 과정을 의미하며, IT활용지수는 기업이 업무성과와 더불어 고객가치 창출, 협업성과 증진, 가치사슬 혁신 등 IT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들과 효 과적으로 IT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2010년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결과 각 영역별 IT활용지수는 기능내 60.7, 기능간 52.9, 기업간 43.0, 전략적 경영 30.3을 기록하여 전체적인 IT활용지수는 46.7로 결 과가 나왔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71 2009년과 비교할 경우 기능간 IT활용 지수가 6.3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상승하 였으며 기업간 IT활용 지수는 4.6, 기능내 IT활용 지수는 3.6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 전략 적 경영 IT활용 지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신규투자 위축 등으로 신제품(서 비스) 출시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의 활동이 줄어 전년보다 4.1 감소하였다.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10.12. <그림 Ⅲ-2-37> 영역별 IT 활용지수 총괄 산업대분류별로 IT활용지수를 살펴보면 출판/방송/정보통신업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뒤로 금융/보험업이 52.0, 제조업이 45.8, 전기/가스업이 44.8 등의 순으로 IT활 용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20대로, 원 료재생/환경복원업과 농임어업은 10대로 다른 업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IT활용 지수가 크게 낮았다. 372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10.12. <그림 Ⅲ-2-38> 산업대분류별 IT 활용지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IT 활용지수 격차를 비교해 본 결과, 대기업은 59.1, 중소기업은 32.4로 26.7의 격차를 보여 전년도 대-중소기업간 격차인 30.6(대기업 58.5, 중소기업 27.9) 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다. IT 활용지수 격차를 영역별로 비교하면, 기능간 IT 활용에서 33.4의 격차를 보여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략적 경영의 IT 활용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가 17.4로 나타나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다. 업종별 대 기업 중소기업간 IT 활용지수 격차를 살펴보면 광업이 44.9의 격차를 나타내어 (대기업 63.5, 중소기업 18.6)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10.12. <그림 Ⅲ-2-39> 기업규모별 IT 활용지수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73 나. IT활용정책 추진실적(2009년~2010년) (1) 전자거래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거래기본법 2008년 개정에서는 정부내 각종 위원회 난립으로 발생하는 책임행정 저해, 예산낭비 등을 해결하고,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였다.(법 제21조 및 제24조 제4항 삭제) 전자화문서와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07년 제정된 「전자화문 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8호)」을 ’09년 4월 개정하 여 시행하였다. 본 규정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6개월간의 중복보관 기간 을 삭제하면서 이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화검사자의 검사량 의 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IT관련 진흥기관의 통합추진 결과 ’09년 8월 정보통 신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 원을 대신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이 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으로서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전자거래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2010년 12월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법명을 「전 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꾸고, 전자적의사표시의 도입, 전자문서의 법 적효력의 개선,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유통,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도 도입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2) IT활용 인프라 확충 ① IT활용기반조성 가) 민간포럼 운영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해 IT의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이 강 조됨에 따라 IT활용 촉진 및 新산업 창출을 위해 「IT Innovation 2012」(’08.7) 정책을 발 표하고, 민간주도의 IT활용 촉진 추진체계인 『IT Innovation 포럼(추진협의회)』을 구축 (위원장: LS 구자열 회장)하였다. 374 전경련과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구성한 협의회는 IT Innovation 2012 실천 및 확산의 구 심점으로서 업종별 CEO, 기업(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를 통해 IT활용 新비즈 니스 창출, 정책개발 자문 등 Think Tank 역할 수행과 민간 의견수렴, 기업의 IT활용 독 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 첫해인 2008년에는 제1차 포럼에서 IT Innovation 2012를 발표, 민간(기업) 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 포럼에서는 美 Microsoft社 CEO, 스티브 발머를 초청, “IT산업의 전망과 MS의 경영전략”에 대한 강연을 통해 미래 경영전략 및 IT활용에 대한 정보를 전 달하였다. 또한, 추진협의회의 연구조사 및 실무지원을 위해 지정한 대학 IT Innovation 연구센터를 통해 기업의 IT활용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산업 IT Innovation 수요분석 및 IT Innovation 벤치마크 서비스 템플릿을 비롯하여 성공사례 리포트 및 이슈리포트를 발간· 보급하였다. 이어, 2009년에는 기 구축된 민간주도의 추진체계를 활성화하여 정부의 IT활용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 고 추진체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IT활용정책 추진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분야별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산·학·연의 명실상부한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지식정보산업연합학술대회와 연계하여 IT Innovation 을 통한 IT Korea 구현 및 미래전략에 대한 발전방안을 3차 포럼에서 논의하였으며, 4차 포럼에서는 IT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IT혁신정책 및 중점추진과제로서 ‘IT Innovation 2.0’ 을 발표하고, 정책토론을 통해 글로벌화 시대에 IT기업과 非IT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2010년에는 민간중심의 IT Innovation를 통해 IT활용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과 정책자 문 협의체로 활동을 하며, IT Innovation 추진협의회, 대학 연구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또, 기업의 IT활용 촉진과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CIO 위상제고 및 IT활용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 등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IT의 전략 적 활용 및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 주도의 CIO네트워크를 구축 하였다. 5차 포럼에서는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네트워크 등 스마트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e-코리아, u-코리아를 넘어 스마트 코리아로 가기 위한 실천적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학 IT Innovation 연구센터는 IT Innovation 이슈 전망 및 정책과제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75 에 관한 보고서를 비롯하여 모바일 RFID, 스마트폰 활성화 방안, 미래기술과 비즈니스 트 렌드 등에 관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였다. 한편, 기업의 IT활용 성공사례 등을 분석하여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보급 확산함으로써 IT도입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IT Innovation 공개포럼을 개최하여 IT Innovation 활동을 공유하고 전문가 위원회 및 연구센 터를 통해 논의 및 발굴된 이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제고 및 IT활 용 확산을 추진하였다. 나) e-비즈니스 표준화 표준화는 기업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조건이다. 국내외 거래에 있어 인터넷 환경에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표 준화 작업이 점차 정립되어 가고 있다. ISO 국제표준인 ebXML(e-business XML)이 대표적인 표준으로 채택이 확대되고 있으며, e-비즈니스 시장 표준으로 웹서비스 표준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 업간 거래표준으로 ebXML을 권고하는 한편 웹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정책을 지 원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총697총의 KEC표준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세청 이세로, 조달청 나라장터, 관세청 인터넷통관시스템, 철강, 문구, 전력, 전자무역, 해상운송 등 다양한 B2G 및 B2B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전자세금계산 서에 대하여 국세청과 함께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 발지침 v1.0”을 개발하였으며, 표준인증을 의무화하여 ’10년 말 기준 413개 업체의 454종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졌다. 민간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관계부처, 기업, 학계 전문가 의 협력을 통하여 산업부문의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문서, 업무프로세스 등 전자거래 콘텐츠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보급하고 있다. e-비즈니스 표준의 국제협력 부문은 UN/CEFACT , AFACT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 참여 하여, 국내 표준화 현황 및 관련표준기술 발표, 표준화 프로젝트그룹 참여, 국제표준의 국 내 보급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376 다) IT Innovation 대상 지식경제부에서는 IT 도입 및 활용에 공이 큰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IT를 통 한 全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및 개인의 사기 앙양,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대한 민국 IT Innovation 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e비즈니스대상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Green IT) 및 IT 신기술 개 발에 핵심적인 동기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포상분야를 ‘Green IT'와 ‘Business IT’ 로 구 분하였으며, ’10년도에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대통령표창 등 31개의 단체에 대한 표창과 훈장 등 유공자 18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들 기업과 개인의 우수사례를 보급· 확산하여 IT도입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IT관련 산업 및 기업의 육성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산업의 추진의지 및 대국민 인식전환 과 협력 유도에 기여하고 있다. 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 : Electonic Commerce Mediation Committee)’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2000년 4월 12일 설립이후 현재 까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년 처리실적 - 상담: 17,393건/조정: 4,521건) 매년 이슈가 된 조정사건들을 취합·정리 하여 연도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전자거래 관련기업, 일반소 비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일환으로 2006년부터 연도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에는 “건강한 사이버세상 구현”으로, 2010년 6월에는 “모바일커머스 성장에 따른 전자거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 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논의가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위원회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어 “전 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고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조정에 효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77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0년 8월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5기 조정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6 기 조정위원을 새롭게 선임(30명)하여, 이후 제 6기 조정위원을 주축으로 분쟁유형별 전 문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 이다. 2010년 12월에는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전자거래 분쟁유형 및 해결률 등을 소개하였으며 국가간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관련 논의시 한국의 사례가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각국에서 거론하는 등 한국이 회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마) eTrust 인증제도 eTrust 인증제도는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정착을 위해 부여 하는 인증제도로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 및 각종 언론매체와 지하철 광고 등의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10년 인증업체수가 ’09년 대비 약 29%정도 확대되었다. eTrust 인증업체 확대 및 인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인증업체의 시스템 기술적합성 심사 등에 대한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하여, 보완부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여 업계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자거래업체 및 인증업체의 현장 방문과 인증업 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및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증업체는 인증심사기준을 토대로 매월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지원단의 모니터링 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사이버지원단을 통해 eTrust 인증마크 부정사용 업체를 수시 적발 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인증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 하였다. eTrust 인증제도는 국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며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 16개국이 참가한 WTA(World Trustmark Alliance)에서는 국가간의 온라인신뢰마크제 도의 상호 인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378 ②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지원 기업경쟁력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정부·공공기관 등 국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기 업지원 IT인프라를 연계하여 창업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기업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중심 의 기업경쟁력지원단일창구(Single Gateway) 내실화 구현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 “차세대전자정부지원과제사업”으로 선정, 201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세계 10위 권의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IT인프라를 활용한 실용적인 기업지원 단일체계를 구현 하고자 한다. 2008년 12월부터 진행된 BPR/ISP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기업경 쟁력지원체계 2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 포털 사이트를 오픈하였으며, 현재 기업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온라인 시험성적서 신청·발급 민원처리 서비스인 ‘기업활동지원서비스’, 10억 미만 회사설립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재택창업민원서비스’, 수출입허가, 해외전시회 참가신청 등 방산수출입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산수출입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2단계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업애로 통합접수 창구 운영 및 협업기관 확대(기업호 민관 등 6개 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확대(11개, 58종), 자금지원정보 서비스 확대(15개부 처 R&D 지원정보 통합제공), 기업민원 서비스 연계(G4C, 전자무역, 공장설립, 전략물자) 등이 있으며, 2단계 구축 이후의 시스템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G4B 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③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 운영 지식경제부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인 공인전자문서보관 소 제도의 운영, 전자문서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집행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 고 있다. 종이문서의 분류, 보관, 검색, 폐기 과정에서 연간 28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자서명, 생체인식, WORM 저장매체 등 전자문서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 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서명의 법적효력의 모호, 종이문서 중심의 관행존재 및 신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79 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수단의 부재 등 저해요인으로 인하여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의 저해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제 10차 녹색성장위원회 안건상정을 통해 녹색 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 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을 발표 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전자문서 기술발전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 전자문서 유통 기반 강화,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인식개선, 전자문서산업 발전 기반 구축 등이다. 2010년에는 종이문서 사용 의무화 대체를 위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확대 및 전자문서 유통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의 추진, 세계 최초의 신뢰 전자문서 유통허브시스템의 구축, 전자문서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홍보 등을 통해 전자문 서 이용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④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은 모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설계·생산·물류 등 협 업 프로세스에 IT化를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협업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네 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09년 시작된 동 사업은 모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기업群을 선발하여 「중소기업 상생 IT혁신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여 「대·중소 상생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사업 추진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에는 중공업,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3개 모기업, 75개 협력기업을 선정하여 대 중소기업간 상생 IT혁신전략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담당자 76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전략수립 교육을 통하여 IT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Biz 및 IT분야 경력자 등의 현장 전문가로 IM(Inno Mentor)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시스템구축시 반영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계획수립 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상생 IT혁신전략(BPR/ISP) 수립을 밀착 지원하였다. 380 <표 Ⅲ-2-131> 전략수립지원 현황 업 종 모기업 협력기업 비고 중공업 현대중공업 40개사 전자 코텍 20개사 자동차 에스엘 15개사 *자동차 1차벤더 수립된 ‘상생 IT혁신 전략(BPR/ISP)’의 검증 및 평가를 통해 3개 컨소시엄(69개 협력기 업)을 선발하여, 모기업-협력기업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표 Ⅲ-2-132> 협업시스템 구축 현황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현대중공업-협력기업 상생IT협업시스템 구축 현대중공업 40개사 코텍-협력기업 SCM시스템 구축 코텍 19개사 대동공업-협력기업 상생IT협업시스템 구축 대동공업 10개사 동 사업은 그동안의 기업 정보화 정책과는 차별화하여 ‘수요기업 주도의 전략 수립에 따른 능동적 IT혁신’, ‘공급망을 공유하는 기업群의 연계 생산성 향상’, ‘기업 IT혁신을 주 도할 전략집단의 양성’ 등 IT 활용·확산을 통해 기업群의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새 로운 관점의 정보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09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을 통하여 기업 예비 IT혁신가(CIO) 282명을 양성하여 중소기 업 IT혁신 역량을 배양하였고, 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간 협업 프로세스 혁 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 전략 수립에 민간 및 퇴직 전문가(IM) 약 162 명의 참여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81 다. FTA 추진현황 2010년 전자상거래부문 FTA 협상은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콜롬비아, 한-중 FTA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 시작된 한-EU FTA는 8차의 협상을 거쳐 2010년 정식 서 명 및 협상타결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비준안 통과를 준비 중이며, 2005년 착수된 한-페 루 FTA는 4차례 협상을 거쳐 2010년 8월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이 진행 중인 FTA로는 2010년 4월에 한-콜롬비아 FTA 3차 협상회의, 7월에는 한- 터키 FTA 2차 협상회의가 추진되었다. 2007년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개최를 통해 착수된 한-중 FTA는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1차 회의가 개최되는 진전을 보였다. 2009년 협상이 완료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2010년 1월1일자로 발효되었다. 라. 2011년도 IT활용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그동안 수출과 대기업 주도의 압축 성장을 통해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 공적으로 극복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고 이런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지식경제부는 2011년도 핵심 정책방향으로 ‘동반성장을 통한 활력 확산’을 제시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설계·생산·물류 등 협업 프로세스에 IT를 활용함으로써 생산성·투명성 제고 등 IT기반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을 마련하여 녹색 전자문서 유통·보관의 확대 등을 통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내 Paperless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 효율 향상, 종이·에너지 소비 절감, 문서보관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범국가적 ‘종이 안쓰 며 일하기’「u-Paperless Korea」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지원사업의 3단계 구축사업인 기존 민원 처리 시스템 고도화 이외 382 에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 사업증명 갱신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전자거래 피해상담의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전자거래분쟁 상담센터를 개 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2) 주요 추진시책 ① IT활용 인프라 확충 가) 관련 제도의 정비 ’10년 12월 입법예고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12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과 함께 부수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 관련내용의 개정을 추진하며, 새롭게 전자문서 유통 등과 관련해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지식경제부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는 별도로 타부처와 협의하여 왔던 전자문서 관련 법제 도의 개선작업도 추진한다. 일반전자서명의 법적효력 명확화(전자서명법), 전자화문서 보 관의 법적 효력의 명확화(상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부문이 디지털기술을 쉽게 사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IT활용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 선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정보통 신 활용 규정의 통합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 e-비즈니스 표준화 전자상거래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0년 총거래액 기준 약 823조원 규 모로 전년대비 2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사업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체계를 바탕으 로 한 표준의 선진화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09년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가표준의 개발 및 관리 등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를 법정위원회에서 민간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83 원회로 전환, 시장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 거래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표준(KS)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사업실행 측면에 있어서는 민간 중심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 전자거래 표준화 모델을 발굴·보급하여 기업에 전자거래 표준화 모델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상호운용성이 뛰어 난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의무 시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 표준인증”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 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활성화 연구” 및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시스템 운영 및 상담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민간포럼 운영 2011년 민간중심의 IT활용 CIO 협업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IT의 전략적 활용 및 정보공 유를 강화하고 기업의 IT활용 촉진과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CIO 위상제고, IT활용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구성된 업종별·이슈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핵심 이슈별 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정책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IT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IT활용 주체인 기업의 인식제고 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조사를 통한 정책 발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여 IT도입 및 활용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파 될 계획이다. 라) IT Innovation 대상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및 융합산업의 발전에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분야 확대를 추진 하고자 한다. 산업 全분야에 자발적 IT융합 추진의지 고취를 위해 IT기술을 타 산업분야 에 융합하여 제품·서비스의 혁신에 공이 큰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녹 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으로 Green IT의 세부분야에 전자문서를 추가 함으로써 전자문서 활용 촉진 및 녹색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84 향후 추가적인 포상규모의 확대 및 훈격의 격상을 위해 정부포상 주관부처인 행정안전 부와 협의하여 본 대상이 IT분야의 최고 권위 포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추진되었던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 전예방 확대방안 연구용역”의 도출과제인 ‘분쟁조정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1년 전 자거래기본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현행 ‘민법상 당사자간 합의효력’에 그치고 있는 조정 의 결과를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건수가 2010년 17,993건으로 전년 2009년(13,583건) 대비 32.5% 증 가하고 있으며,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2010년 4,521건으로 ’09년(3,307건) 대비 36.7%로 급증하고 있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전문업체를 아웃소싱하 고 전자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해가는 전자거래 환경에서 새로운 전자거래 분쟁유형에 대한 대비 및 전자거래분쟁 동향 전망을 위한 유 관기관들과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전자거래분쟁 에 관한 전문 조정기구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바) eTrust 인증제도 2011년 eTrust 인증제도는 ’09년 홍보에서 나타난 많은 관심과 문제점 지적을 통해 지금 까지 해왔던 단순한 알리기를 위한 홍보가 아닌,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다각화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Trust 인증사업은 인증업체 지원강화를 통한 인증제도 확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증업체의 전자거래시스템 수준제고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인증업체의 직원을 대상으 로 웹사이트 운영관련 전문교육 및 분쟁해결 지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다. 또한, 인증업체의 수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거래시스템 수준유지 및 향상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증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eTrust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및 전자거래의 건전한 시 장질서 확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 공동신뢰마크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85 및 ADR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WTA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가간 협력활동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② 기업지원시스템 구현 추진 기업중심의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경쟁력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업행정부담 감축, 기업애로 연계 협업처리, 창업절차의 간소화 지원 및 국방산업 수출진흥을 위한 정 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기업경쟁력 지원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2011년 진행되는 3차년도 구축사업에서는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조정된 이행 순위에 따라 신규 서비스 도입 및 기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여 체감도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며, 중점과제로는 ①기업의 사업자등록정정부터 4대사회보 험, 인·허가까지 일괄변경 서비스 기능 구축 ②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업애로 연계·협업 참여기관 확대(6→10여개기관)를 통한 기업애로 서비스 확대구축 ③시험(검사) 성적서, 인증서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 확대(28개→ 53개)를 통한 기업 행정부담감축 서비스 확대 구축 등이 있다. 이처럼 기업경쟁력지원체계 “기업지원플러스 G4B”는 ’12년도까지 3~4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정부 기업지원 통합시스템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충실히 수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창업환경순위 10위권 진입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기 실현을 기대한다. ③ 전자문서이용활성화 추진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에서는 2009년 대비 종이문서 사용량을 2015년까지 20% 절감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연 400만톤 감축하는 한편, 전자문서산업 시 장규모는 2.7배 증대된 7조 2천억원을 달성하고, 16,000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전자문서 유통 기술규격의 제정·시행, 전자문서 유통허브의 운영, 유통모 델 시범서비스 등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수립하고, 전자문서 확산방안의 이행 및 공전소· 전자화인증 기술심사를 통해 전자문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문서 가 이드라인의 제정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전자문서 이용저변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386 ④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2011년의「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은 종전 방식으로 중소기업 상생 IT혁신전략 수립 지원」과「대·중소 상생협업시스템 구축지원」의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다만, IT혁신전략 수립 지원 사업은 ’10년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 규모별·활용능력별로 수행기간을 조정,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 정이다. 상생협업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혁신전략 수립결과와 협업시스템 구축 내용간 연계성 을 강화하며, 대·중소기업 공통 활용 시스템 지원에 집중하고 필요시 협업을 위한 중소 기업 공통 요구 시스템 지원 확대를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11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대 기업과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협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까 지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 택이 돌아가도록 IT기반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⑤ IT활용분야의 국제협력 FTA 협상을 통한 전자상거래부분의 국제협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분야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은 꾸준히 확대되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확대 동향에 대응하는 협력의 양상을 나 타내었다. 주요 다자간 협력으로 APEC 사업은, APEC 내 무역투자위원회산하 전자상거래운영그룹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회의에 참여하여 ‘데이타 프라이버시’ 소그룹과 ‘종이 없는 무역’ 소그룹을 통해 전자상거래기술을 활용한 권역 내 무역활성화 공동작업에 참여 하고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그룹(Data Privacy Subgroup, DPS) 회의에서는 국가간 개 인정보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CBPRs(Cross Border Privacy Rules) 선도사업(pathfinder) 의 세부 프로젝트 이행방안 및 진행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서류 없는 무 역 소그룹(Paperless Trading Subgroup, PTS) 회의에서는 아국의 APEC 기금활용 프로젝트 인 ‘서류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및 보관 연구’ 결과물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KITA)가 추진 중인 e-Nego(전자무역대금결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87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은 전세계 전자상거래확산에 따른 분쟁을 효과적으 로 해결하기위한 국제 법적기준 마련 실무작업에 착수하였고 동 작업반에 참석한 36개국 은 앞으로 국가간 B2B·B2C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액, 다수(small value, high volume)의 온라인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간 통일된 절차 마련을 위해 포괄적 논의를 진행 하였다. 양자간 협력으로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12회차 개최된 바있는 한일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전신) 제13차 회의를 2011년 초에 개최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추진하였다. 한일 정부(지경부-경산성)간 협의체인 한일디지털경제정책협의회 는 한일 민간전문가간 협력사업인 ‘한일디지털경제법률가라운드테이블’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13차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분야별 최신 IT정책이 소개되고 양국간 협력사 업을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추진 될 예정이다. 388 제 3 장 주력산업 정책 제 1 절 부품·소재산업 육성 부품소재총괄과 사무관 김상순 1. 부품·소재산업 개요 가. 부품·소재산업의 특징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거나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한 형태의 물 품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완제품산업과의 밀접한 관련성이다. 부품·소재는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나 원재료로 투입되며, 그 수요가 완제품에 대 한 수요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완제품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완제품산업과의 산업연관 효과이다. 완제품에서의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는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품·소재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부품·소재의 경쟁력은 곧 완제 품 생산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셋째, 기술개발의 외부효과가 크다.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 산하는 완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부품·소재를 직접 개발한 사람이나 기업이 얻게 되는 사적 효용보다 큰 경우가 많다. 넷째, 분야가 광범위하고 분류기준도 다양하다. 부품·소재는 광의로 해석할 때 완제품 의 최종 가공단계인 조립 이전까지의 모든 중간생산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며, 대상 분야, 구성 형태, 유통 과정, 제조 공정, 기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 류될 수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89 나.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중요성 중간재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경제 전 체의 수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출-내수 기업 간, 대-중소기업간 경제성 과의 파급정도를 결정함으로써 경제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 및 고용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있는 성장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부품·소재 의 수준에 달려 있으며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발전 역시 불가능하다.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생산능력이 평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로 부품·소재산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2. 부품·소재분야의 새로운 환경변화 가. 부품·소재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 첫째, 과거 미국, EU 중심의 부품·소재 수출 전략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의 개척과 함께 중국이 최대 수요처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중-일의 동북아 분업 구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대일본 교역에서 기술경쟁력의 열위로 인해 부품·소재 거의 전 부문에서 수입특화를 보이는 가운데 대중국 교역에서 기존의 비교우위 정도가 약화되는 샌드위치 형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FTA 추진과 세계화 진전을 통해 기술·생산 활동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재편하는 등 기술 수요-공급 체계가 변화하고 있 다. 이미 유럽은 34%, 미국은 32%가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의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 기 업의 R&D 활동을 수행되고 있다. M&A보다는 기술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만 구입하 는 등 선진기업들은 글로벌화와 다양한 혁신 전략을 결합하는 추세이다. 셋째, 모듈단위 부품의 발전과 더불어, IT-BT는 질병 모니터링, 원격진료, BT-NT는 생 체의약품 개발, 생체진단(나오바이오 센서), IBNT는 유전자 검색 및 임상진단용 반도체칩 390 형태의 소자(DNA 칩, 단백질 칩, 세포 칩 등) 등 부품의 융·복합화 현상이 부각되고 있 다. 이로 인해 시스템 IC, 임베디드 SW 등 핵심 기술형 부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의 확산은 융합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IT+자동차, IT+화학/소재(차세대 태양전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IT+기계(지능형 생산시스템 등), IT+의료, 나노+바이 오(바이오-나노 센서 등) 등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넷째, 신기술개발의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고 기술과 제품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Set 기 업과 부품·소재기업간 전략적 기술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Set 기업들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시장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Set기업-부품·소재기업간에는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 및 단 기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섯째,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산업간 융합 등 글로벌 위기를 새로운 산 업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고효율기기 등 녹색성장 정책의 부 상, 신성장동력 사업의 추진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등장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국에서는 향후 10년 이내 가까운 미래에 세계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정보 통신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나.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현황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 대비 부품소재산업 비중은 ’01~’07년간 생산은 39%에서 43%로, 고용은 46%에서 51%로, 사업체수는 30%에서 38%로 증가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01~’07 년간 완제품산업은 14만명 감소한 반면 부품소재산업은 7만명 증가했다.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01년 이후 약 19배로 확대되어(’01년 27억불, ’09 년 513억불)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513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전산업 무역흑자(410억불)의 125% 수준을 달성한 바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91 <표 Ⅲ-3-1> 무역 추이 (단위:억불,%) 구 분 ’01 ’03 ’05 ’07 ’08 ’09 수 출 부품소재(A) 620 820 1,238 1,682 1,835 1,710 全산업(B) 1,504 1,938 2,844 3,715 4,220 3,638 비중(A/B) 41.2 42.3 43.5 45.3 43.5 수 입 부품소재(A) 593 758 1,011 1,318 1,488 1,197 全산업(B) 1,411 1,788 2,612 3,568 4,353 3,228 비중(A/B) 42.0 42.4 38.7 36.9 34.2 무 역 수 지 부품소재(A) 27 62 227 364 348 513 全산업(B) 93 150 232 146 △132 410 비중(A/B) 29.0 41.3 97.8 249.3 - 125.1 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수준 전반적 기술 수준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 설계·신제 품개발·신기술응용 기술이 크게 개선되었다. <표 Ⅲ-3-2>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미국=100) 구 분 2001 2004 2007 2008 설계기술 67.7 79.5 87.2 86.9 신제품개발기술 66.4 76.5 85.9 86.1 신기술응용 68.6 77.0 87.0 88.0 생산기술 77.8 82.0 88.0 89.2 평 균 70.1 78.8 87.3 87.6 ※ 자료: 부품소재산업진흥원(’09년) 수출경쟁력은 ’04년부터 부품소재가 전 산업을 추월하여 지속적으로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중이다. 392 <표 Ⅲ-3-3> 무역특화지수 17) 추이 2002 2004 2006 2008 2009 * 부품소재 0.02 ⇒ 0.08 ⇒ 0.13 ⇒ 0.10 ⇒ 0.18 * 전 산업 0.03 ⇒ 0.06 ⇒ 0.03 ⇒ - 0.02 ⇒ 0.06 이에 따라 우리 부품소재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02년 9.2%에서 ’04년 10.4%, ’06년 11.1%, ’08년 11.2%로 지속 상승 중이다. 산업구조도 범용에서 IT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고 있다. 즉 무역수지 흑자 순위상 화학·합성섬유, 비철금속 등이 하위로, LCD, 방 송·무선통신기기 등이 상위로 진입하였다. <표 Ⅲ-3-4>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 (단위:순위, 백만불) 2003년 ⇨ 2009년 1. 메모리 반도체 9,278 1. 액정표시장치 (LCD 등) 21,819 2. 컴퓨터용 카드 4,138 2. 메모리 반도체 10,021 3. 합성수지 3,902 3. 합성수지 8,159 4. 화학섬유직물 직조 2,234 4. 기타자동차부품 7,811 5. 기타자동차부품 1,887 5. 방송·무선통신기기 7,640 6. 음극선관 1,682 6. 카르복실산(화학물질기초소재) 3,321 7. 합성섬유 1,642 7. 타이어 2,338 8. 기타 비철금속 1,556 8. 축전지 2,197 9. 타이어 1,351 9. 기타합성수지 2,161 10. 유기화합물 1,105 10. 화학섬유직물 직조 1,543 3.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부품소재산업은 그 동안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수요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외형적으 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쟁력 지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17)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수입)/(수출+수입)을 의미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93 그러나, 완제품 산업구조가 IT 등 하이테크로 옮겨가면서 소재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가치사 슬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부품소재 조달시장의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동북아 분업구조 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급하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4년 이내에 부품소재산업의 질적인 경 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9.11월『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 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①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②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 출 촉진, ③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④ 소재산업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전략 및 세 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등 11개 세부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 정부는 ’00~’07년간 총 1조 1,827억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조달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기술을 발굴·지원하였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은 2007년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91.2%로 향상되는 등 양호한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단기성과 창출이 용이한 부품 위주의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세계시장 선점형 “핵심기술” 개발이 부 족하였다. 특히, 소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중이 낮아 첨단 소재 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5%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이루기 위하여 현재 기업들의 수요가 많 거나, 미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20 대 핵심 부품소재는 수출입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기업 수요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10.3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위원장 : 지경부 장관)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과제당 정부 지 원규모를 현재의 2배 규모(과제당 연간 15억원 → 30억원)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R&D 전략으로는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공동 R&D 방식으로 추진하여 R&D 결과를 수요기업 구매로 연결할 계획이다. 394 번 호 분 야 품 목 명 1 화 학 ArF급 포토레지스트 2 전자종이(E-paper)용 코팅소재 3 High End Type EMC용 Epoxy Resin 4 섬 유 생분해성 장섬유 5 금 속 LNG선박용 알루미늄 구조물 6 금속압연기용 주조재 및 단조재의 워크롤 7 전 기 전 자 BAN(Body Area Network)용 모노리식 IC 모듈 8 4GLTE 및 WiMAX용 다중입출력 디지털전치왜곡 증폭기모듈 9 OXC(optical cross connector)용 광모듈 10 모바일용 무선랜 칩셋 및 단말모듈 11 가전기기용 저가형 고효율 전동 Compressor 모듈 12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고연색 LED-BLU 패널 13 햅틱 엑츄에이터 모듈 14 차세대 초박형 MCP(MultiChip Package) 인쇄회로기판 모듈 / Sip용 임베디드 PCB 모듈 15 자동차 지능형 77GHz 레이더시스템 16 어드밴스드 에어백용 인플레이터 17 Hybrid차 및 전기차용 차세대 차량용 전력모듈 18 기 계 조 선 멀티구동을 위한 동기제어 드라이브 및 고출력 서보모터 19 굴착용 천공 드릴공구 20 선박 디젤엔진용 SCR, Turbo charger, Piston ring <표 Ⅲ-3-5>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 결과(’10.3월) 아울러, 개발된 부품·소재의 제품 신뢰성을 보장하여 부품·소재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3월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 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인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우선 보 험 가입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부품소재만이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으나, 향후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인 부품소재 전 문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가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95 나. 부품소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글로벌 기업들의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기 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D 및 신뢰성 연구단계에 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된 품목을 수출로 연결시키고, 산업기술진 흥원(국내)과 KOTRA(해외)를 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글로벌기 업의 파트너링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중국, ASEAN 등 주요 권역별 시장 진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부품소재 공동 표준화, 미래 유망분야 부 품소재 공동개발 등 양국 기업간 win-win형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시장 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수요기업 중심의 기존 판로를 중국내 다국적 기업 및 중국 토종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국내 부품소재 전문 전시회 참여 확대 등 다각적 인 대책을 추진한다. ASEAN 시장은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설비 관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자동차 부품, 섬유 등 한-ASEAN FTA에 따라 관세 인 하 효과가 큰 품목의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 부품소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M&A 및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 다.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부품소재 해외 M&A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부품소재기업과의 M&A를 지원한다. 동 펀드는 ’09.12월 산업은행과 우정본부가 공동 출자하여 3천억원 규모 로 조성되었다.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을 부품소재기업에 장기간 파견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인력을 부품소재기 업이 직접 선발하여 출연연구기관 소속으로 채용하고, 이들을 해당 기업에 최소 3년 이상 장기 파견하여 기업에서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소재기업이 해외 고급기술 인력을 스카웃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퇴직기술인 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KOTRA를 통해 해외 기술인력과 국내기업간의 연결 도 지원할 계획이다. 396 라. 소재산업 집중 육성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10대 핵심소재(WPM)를 선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고유브 랜드로 육성하는 “세계시장 선점형 10대 소재 개발 프로그램(WPM)18)”을 추진한다. 2018 년까지 총 1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동 사업을 위해 10대 소재별로 관련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단장(PM)에게 프로젝트 기획 및 R&D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업경영 방식의 추진체제를 도입할 계 획이다.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마일스톤목 표관리시스템19)”과 전 세계 R&D자원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20)”도 도입할 예정이다. WPM 10대 소재는 기업 수요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10.3월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신소재 분야의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3-6> WPM 10대 소재 선정 결과(’10.3월) 번호 분 야 소 재 명 1 금 속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 강판 2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3 융 합 에너지 절감/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 4 화 학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5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6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양극, 음극) 소재 7 융 합 바이오 메디컬 소재 (아미노산, 단백질, Implant 등) 8 세라믹 초고순도 SiC 소재 9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10 섬 유 탄소저감형 케톤계 프리미엄 섬유 18) World Premier Material: 세계시장 10억달러 이상, 점유율 30% 이상 소재 19) 사전 설정된 마일스톤 목표 달성 미흡시 과제 중단 20) 세계적 지식중개기업(Innocentive, NineSigma 등)을 통하여 전 세계 연구팀과 아이디어를 활용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97 아울러, 개발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소재 Test-bed를 3대 소재 Hub기관에 각각 구축하여 신소재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10~’12년간 3대 분야별로 1개의 Test-bed 구축할 예정이며, 1,000억원 규모의 소재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소재기업의 R&D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98 제 2 절 일반기계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사무관 박석주 1. 일반기계산업의 개념과 특징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자본재 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생산설비 성능이 완제품의 품질경쟁력 을 결정함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은 소위 산업의 어머니(Mother Industry)라고 불린다.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하면 일반기계는 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냉동공조기계, 섬유기 계, 금형 등 약 15가지로 세분된다. 이렇듯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플랜트 등 전방산업의 엔진일 뿐 아니라 그 종류가 다 양하고 광범위하여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일반기계산업은 수주형 산업으로 산업경기의 선행지표가 되며, 각 산업에 생산설 비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또,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도 매우 크다. 제조업체에서 가동되는 생산설비가 고정밀이면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계류의 꽃이라 불리는 공작기계가 1/1,000mm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태생적으로 1/1,000mm 이상의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기술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용도에 따 라 기계의 품목과 규격이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연구개발과 생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기술 격차가 크며, 후진국의 선진국 추격이 어려운 분야이다. 셋째,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특성에 맞 게 주문 제작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어려우며 중소기업 중심 의 기업구조로 인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넷째,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산업이다. 공작기계, 광학기기 등 고정밀 기계류는 개 발과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단 상용화에 성공하면 시장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399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 최근에는 IT, BT, N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있다. 2. 일반기계산업의 수급현황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1953년 농업발전을 위해 제작한 ‘가마니 짜는 기계’에서 시 작했다. 이후, 1967년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하여 현재까지 지속 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간 문제이던 기계산업의 만성 무역적자도 2004 년 흑자로 돌아섰고, ’08년 일반기계 수출도 고무/플라스틱 성형기계, 굴삭기, 곡물선별기 등 주력 수출품목을 위주로 호조를 보여 373억불을 달성하였다. 2010년도 일반기계산업의 생산액은 약 90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2009년 글로벌 경 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나 2010년에 들어서는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경기가 회복되면 서 기계류 수출과 수입이 모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10년도 수출은 361억불로 건설광 산기계의 대중국 수출 등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34.5%의 급등세를 보였다. 중국의 고정 자산 투자 확대, GCC, CIS 등 자원수출국의 인프라 투자 등이 지속되면서 일반기계의 수 출 및 생산 회복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의 경우, 2010년에 75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산업 흑자의 약 18.2%를 차지 했다. <표 Ⅲ-3-7>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수요 내수(조원) 42.0 51.7 56.2 61.4 67.9 79.0 72.7 90.3 수출(억달러) 117.7 168.4 221.6 238.6 307.6 373.0 268.5 361.0 공급 생산(조원) 44.8 54.8 58.2 63.2 68.4 77.2 73.8 90.7 수입(억달러) 132.1 162.0 178.0 202.7 239.1 259.8 240.9 285.9 *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KSIC기준), 단, 수출, 수입은 지식경제부 MTI 분류 기준 * 2010년 생산 및 내수는 추정 400 3. 일반기계산업의 국제적 위상 2009년 기준으로 세계 일반기계 시장의 교역 규모는 2조 30억불이다. 세계 수출시장의 약 45%를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4개국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2009년 기준으로 세계 교역시장에서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9위에 해당된다. 수출 은 1998년 세계 15위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9위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일반기계 수출의 2.6%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Ⅲ-3-8>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2009) (단위:10억달러, %) 구 분 세 계 한 국 점유율 수 출 1,035 27 2.6 수 입 998 29 2.9 교 역 2,033 56 2.8 * 자료:UN Comtrade 4. 일반기계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수입 기계류에 의존하는 낙후된 산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1962년에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반기계산업 은 불과 4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다. 제1단계는 196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이 태동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1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7년에는 기계공업진흥 법을 제정하면서 일반기계산업을 태동시켰다.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원자재 확보 지원 등 기계산업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순기계를 제작하 는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외국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제2단계는 197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를 중화학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업기지의 건설에 착수하면서, 1974년 창원 기계산업단지가 문을 열고 기아정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01 공, 동명중공업 등 대기업의 참여로 일반기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생산구조, 기술력 등 질적인 개선은 미흡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제3단계는 1980년대로 질적인 발전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1986년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수준의 향상, 국산화률 제고 등 에 주력하였다. 기계류 국산화 사업, 생산자동화 사업, 품질보증제도 등을 통해 기계류의 생산성 증대와 기술력 제고를 촉진하였다.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효과를 상당히 달성하 였으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첨단기계의 수요 증가로 대일 무역적자는 심 화되었다. 제4단계는 199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주력한 시기이다. 범용기계의 전자 화, 시스템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류를 제조함으로써 국산기계의 수출은 비약 적으로 신장하였다. 1995년에는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품질보증 강화, 기술인 력 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제5단계는 200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자립화 및 고도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2001년 부 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함으로써 일반기계산업의 자급도 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핵심 생산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첨단기계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기계업체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 으며 전문업체 육성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5. 주요 시책 정부는 일반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기계류 국산화 정책, 부품소재 육성정책 등을 통해 기계의 국산화율과 품질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기업 의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계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 사상 처음으로 약 6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며 만성 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났다. 2006년에는 36억불, 2010년에는 75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시스템 분야 등의 원천기술의 확보와 첨단 신기술의 접목을 통 해 기계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다. 402 가.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일반기계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BRICs, ASEAN, 중동 등 신흥시장의 비중이 급격 히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이 ’09년 세계 3위의 기계산업 대국으로 부상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반기계 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기계산 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 2020년 비전: 수출 1,447억불, 무역흑자 290억불, 고용 31만명 전 략 및 추 진 과 제 <전략 1> 유망품목의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① 기계산업 전략품목의 全주기적 지원 ② 기계 생산시스템 핵심원천기술 확보 ③ 기계장비의 국산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 2> 기계산업 인력 양성 ④ 선진국 수준의 기계설계인력 양성 ⑤ 생산인력의 공급기반 마련 <전략 3> 글로벌 마케팅 능력 향상 ⑥ 시장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금융지원 확대 ⑦ 중소기업 공동 Brand Value 창출 지원 ⑧ 기계설비 유통단지 조성 및 해외 수출거점 확보 <전략 4> 기계산업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⑨ 기계산업 융합지원센터 구축 ⑩ 동반성장 활성화로 중소·중견기업 육성 ⑪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 ⑫ 기계산업 발전포럼 운영 <그림 Ⅲ-3-1>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03 나. 일반기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화로 일반기계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등을 달성하 고자 중장기 기술개발과제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2015 산업기술 비전 및 신산업기술 R&D 전략”에 따라 2008년부터 기존 산업기술 R&D 관련 사업을 통폐합해 개편하였으며, 가장 큰 변화는 15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해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 (’08.5)에 따라 15대 전략기 술 분야는 舊 정통부의 14대 IT 핵심기술 분야와 통합되어 14대 산업원천기술로 개편되었 다. 일반기계는 생산시스템에 해당되어 생산기반 과 함께 제조기반으로 통합되어 추진되 고 있다. 생산시스템 분야의 연차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08년 449억원, ’09년 505억원, ’10년 718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 현재 총 40개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11년도에는 “Eco/Bio 산 업의 기능성 부품 생산용 차세대 융복합 가공시스템”, “21톤급 전기굴삭기”, “다층구조 제 품생산을 위한 다색다종 1,200mm/s급 초고속 전동 사출성형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을 추 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표 Ⅲ-3-9> 생산시스템 산업원천기술개발 ’10년 주요 신규과제 (단위:백만원) 과 제 명 ’10년 정부출연금 Flexible OLED/OPV 제작공정 및 시스템 개발 1,500 고밀도 인쇄회로기판용 Laser Direct Polymer Patterning 기술개발 1,500 LED 칩 및 패키지 고속 측정 및 분류 장치 개발 2,000 E-파워트레인기반 농용 MPV 개발 1,500 펨토초 레이저 기반 비열 초미세 녹색 가공기술 1,650 차세대 하이브리드 연삭시스템 개발 1,529 태양열 이용 제습식-압축식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원천기술 개발 1,500 404 6. 전 망 가. 세계 교역량 2000년대 들어 세계 일반기계 교역은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중국 등 개도국의 산업화로 인해 연평균 6.9% 성장하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개도국과 중동 산유국의 설비투자 수요는 세계적으로 일반기계 수요와 공급을 크게 증가시켰다.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 증가에 크게 기여한 중국은 2015년까지 9% 이상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경제권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은 2015년에는 전체 3.5조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10>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단위:10억불) 2000 2005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0~’09) 2015 수출(A) 565 898 1,249 1,410 1,035 7.0% 1,791 수입(B) 551 882 1,188 1,374 998 6.8% 1,718 교역(A+B) 1,117 1,780 2,437 2,784 2,033 6.9% 3,507 자료 : UN Comtrade 주 : SITC 3단위 기준으로 일반기계산업을 분류 집계, 2015년은 ’01~’09년 연평균 증가율등을 고려 ·전망 나. 국내 수급 및 향후 과제 국내 일반기계산업은 IMF 위기 이후 수출시장 다변화와 사업 구조조정, 적극적인 M&A 정책 등을 통해 2000년 이후 연평균 12% 정도의 수출신장세를 기록하여 왔다. 수출의 급 성장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변되는 개도국의 성장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이뤄낸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기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산기계의 대외경쟁력을 선 진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국산기계 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와 선진국의 고품질 장벽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05 속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앞에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으나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한 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향후 한중일 동북아 분업화 구조를 고려할 때 부품·소재와 더불어 기술집약적 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국내 일반기계산업을 2020년 수출 1,447억불, 무역흑자 290 억불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406 제 3 절 항공우주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사무관 이정은 1. 항공우주산업의 특성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 재생, 개조 또는 수리하는 산업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종합(System Integration) 산업으로서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 으로의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높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이다. 첨단기술을 통해 생산 된 완제품은 투입한 원자재에 비해서 매우 고가이며, 미국의 경우, 항공산업 분야의 평균 임금이 일반제조업 평균의 1.5배가 되는 등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으로 분류된다. 둘째, 항공우주산업은 초기에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 및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 회수 기간은 길다.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여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이 어렵 다.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셋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항공기,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는 군사력의 중요 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국은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 국 내 현 황 가. 수 급 현 황 2010년도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액은 2.7조원이고, 수출액은 9.3억불 수준이다. 수입 액은 37.1억불로 무역적자는 27.8억불 규모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07 <표 Ⅲ-3-11>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 생 산 (억원) 14,994 13,598 14,736 15,074 17,288 21,450 25,143 27,339 10.5 수 출 (백만불) 300 371 389 472 597 772 760 935 17.8 수 입 (백만불) 1,000 1,410 1,902 3,118 3,129 2,592 1,960 3,711 26.7 * 수출입은 실제생산 및 정비금액 기준임(중고기 및 정비목적의 엔진수출입 제외) 나. 투자 및 고용 국내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총 투자액은 2010년도까지 5.1조원이고, 항공우주산업분야 종 사인력은 약 10,040명에 달한다. 2010년도 투자액은 2,076억원 규모로 2009년 대비 약 11.6% 감소하였다. <표 Ⅲ-3-12>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계 투자(억원) 고용(명) 32,496 17,557 824 7,204 1,077 7,302 1,093 7,000 7,933 7,152 1,496 7,789 2,223 8,337 2,349 9,780 2,076 10,040 51,567 -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다. 항공우주산업의 위상 2010년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전 산업에서 생산 0.23%, 수출의 0.2%를 차지하며 세계 시 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약 0.5%로 산업 초기단계 수준이다. 408 <표 Ⅲ-3-13>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구 분 단 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 전 산업 항공우주 비중 10억원 10억원 % 794,853 1,360 0.17 810,516 1,473 0.18 848,045 1,507 0.18 901,186 1,728 0.19 1,026,451 2,145 0.20 1,065.036 2,514 0.24 1,172,803 2,734 0.23 수출 전 산업 항공우주 비중 억불 억불 % 2,538 3.7 0.15 2,844 3.9 0.14 3,255 4.7 0.14 3,715 5.9 0.16 4,220 7.7 0.18 3,635 7.6 0.21 4,664 9.4 0.20 * 통계청 「국민계정」 및 협회자료 라. 기술수준 항공우주산업기술은 일반적으로 설계기술, 제작가공기술, 부품·소재기술, 시험평가기 술, 관리기술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군용기(KT-1, T-50, KUH) 개발 사업을 통해 선진 수준의 완제기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소재 및 시험평 가 기술은 다소 취약하다. 마. 업체 현황 2010년 기준 항공우주분야 업체수는 약 110여개로 이중 상위 3개 업체가 (한국항공우 주산업, 삼성테크윈, 대한항공)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항공업체 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아, 국내 최대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순위는 ’09년 매출액 기준으로 63위에 불과하다. 3. 세 계 현 황 가.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7개 국가의 항공우주분야 총 생산액은 3,587억달러이며, 미국은 전 세계 항공우주산업 생산에서 약 5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09 <표 Ⅲ-3-14>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단위:억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01~08)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캐나다 이태리 1,531 265 226 136 115 156 50 1,533 242 232 144 107 164 50 1,489 279 281 177 104 152 50 1,557 324 322 191 107 167 128 1,548 385 352 231 106 180 128 1,756 343 384 245 123 195 129 1,879 373 458 277 116 211 130 1,924 361 508 333 144 221 96 3.4 5.2 12.4 13.8 3.8 5.2 32.8 합 계 2,479 2,445 2,532 2,796 2,861 3,175 3,444 3,587 5.5 * 자료: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 항공우주공업」, 2010 나. 주요기업 동향 기종별·국가별 독과점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지속적인 M&A를 통해 EADS, 보잉, 록히 드마틴, 세계 3대 메이저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사업방식에서는 비용절감, 위험분 산 등을 위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확대되고 있다. 다. 기술개발 동향 환경규제,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친환경, 고효율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무인항공기, PAV(Personal Air Vehicle) 등 차세대 항공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로 IT기술과의 융합이 강조되고 있다. 4. 주요시책 가.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10~’19)」 수립, 확정 정부는 2010.1.21일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범부처 항공산업 육성 계획인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10~’19)」을 심의, 의결하였다. 410 동 기본계획은 ① 완제기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 ② 완제기 개발을 바탕으 로 한 부품 수출기반 구축, ③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 립을 통한 항공산업 분야 R&D 선진화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의 중장기 정 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거 2008년 19억불 수준의 생산을 2020년에는 200억불로 끌어올리고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업을 300개 육 성하는 한편 7만개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의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산 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나. 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기술 확보 군수 완제기 개발은 물론 세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민수 완제기 개발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기 부품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 핵심부품 및 정비서비스 수출 활성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650억원의 융자자금을 대형 민항기 RSP(Risk Sharing Partner) 참여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R&D 지원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 품의 수출산업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항공우주부품기술 개발사업을 통해서 1,225억원을 지원중이다. 라. 주요 항공우주분야 R&D사업 지속 추진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전략산업일 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초기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주도 육성이 불가피한 산업이다. 국내 항공우주산 업은 KT-1, T-50, KUH 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도한 개발사업을 통해 현 수준까지 발전하 여 왔으며 앞으로도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등 우주사업, 스마트 무인기 등 차세대 신 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완제기 개발, 중·대형기 RSP 참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항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11 공산업에 맞는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자체간 중 복투자 방지하기 위해 ’10.11월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특화분야를 제시하는 등 향후 정부 예산 지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다. 5. 전 망 가. 수급 전망 지난 2010년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KHP, T-50 양산, 민항기 부품수출 증가 등으 로 생산이 2조 7천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FA-50, KHP 양산, 보잉과 에어버스 등 민수부품 수출물량 증가로 생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규모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2009년은 세계 경제위기 여파 에 따라 민항기 도입이 일시 감소하여 19.6억불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유보되었던 민항 기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수입액은 다시 늘어나 37억불이 되었다.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민항기 RSP 참여 등 민수분야 수 출 증가로 2009년은 7.6억불을 기록하였고 2010년은 9.4억불까지 증가하였다. 나. 기술 개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은 ’80년대의 기체 조립 생산과 ’90년대 초등훈련기를 독 자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기체부품 의 가공분야를 제외한 기본설계기술,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은 아직 선진 국에 비해 낙후된 상태다. 기본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없이는 산업의 고부가가 치 효과나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효 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수준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업 체들의 주요 생산분야인 기계가공, 조립분야의 부가가치는 제조업 평균보다 낮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에 비해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현재의 단순 기계가공이나 조립생산에서 탈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 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초등훈련기 독자개발이나 고등훈련기 공동개발은 그 첫 단계 412 였다고 할 수 있다. 고등훈련기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민수분야의 새로운 기종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민항기 분야의 기술축적도 가능할 것이다. 항공우주기술은 민·군수간 공용기술이 많기 때문에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 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분야도 다목적실용위성 1, 2호기 개발을 통해 중형급 위성의 국내 주도개발이 가능 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핵심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3, 5호기를 발사하게 되는 2011년 이후에는 중형급 위성의 완전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13 제 4 절 플랜트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주무관 김광수 플랜트산업은 건설, 기자재 외에 엔지니어링, 컨설팅, Financing 등 지식서비스가 복합 되어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플랜트의 수출은 수입국의 산 업육성이나 수입대체에 기여하여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가 적은 반면 외화가득률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 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해외플랜트 수주현황 우리나라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은 2001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억불을 초과한 후, 연 평 균 4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10년에는 사상최대인 645억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개도국 의 산업인프라 확충,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의 에너지플랜트 투자 확대 및 유로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원자재가 상승 등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개척 등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기인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주력 시장인 중동에서 전체 수주의 약 59%에 해당하는 381억불 수주를 기록하였으나, UAE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對 중동 수주 편중이 완화(67.2→59.1%)된 것은 적극적인 시장다변화 전략의 성과로, 신흥시 장 개척 및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그동안 수주가 부진하던 해양플랜트의 수주 약진으로 유럽 지역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전년동기대비 462%↑)하였고, 아시아·대양주 지역 역시 석유화학, 발전 부문의 대 형프로젝트 수주*로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414 <표 Ⅲ-3-15> 지역별 수주실적 (단위:백만불, %) 구분 ’09년(누계) ’10년(누계)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증감율 지역 중동 31,118 67.2 38,122 59.1 22.5 아시아·대양주 6,882 14.9 12,168 18.9 76.8 아프리카 4,222 9.1 4,151 6.4 △1.7 유럽 1,113 2.4 6,261 9.7 462.5 미주 2,969 6.4 3,778 5.9 27.2 계 46,304 100 64,480 100 39.3 분야별로는 발전·담수 부문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하여,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359억불을 기록하였고, 작년까지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주가 저조하였던 해양(69%↑), 석 유화학(131.9%↑) 플랜트 수주가 크게 증가한 반면, Oil&Gas, 산업시설, 기자재 분야는 상 대적으로 부진하였다. <표 Ⅲ-3-16> 설비별 수주실적 (단위:백만불, %) 구분 ’09년(누계) ’10년(누계)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증감율 설 비 발전·담수 7,667 16.6 35,914 55.7 368.4 해양 5,242 11.3 8,860 13.7 69.0 Oil&Gas 27,858 60.2 11,964 18.6 △57.1 석유화학 2,615 5.6 6,066 9.4 131.9 산업시설 2,234 4.8 1,498 2.3 △32.9 기자재 688 1.5 178 0.3 △74.1 계 46,304 100 64,480 100 39.3 한편, 규모별로는 프로젝트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여, 5억불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525억불로 전체 수주의 80% 이상을 점유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15 <표 Ⅲ-3-17> 규모별 수주실적 (단위:백만불, %) 구분 ’09년(누계) ’10년(누계)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증감율 5억 미만 9,731 21.0 11,968 18.6 23.0 5억 이상 36,572 79.0 52,512 81.4 43.6 계 46,303 100 64,480 100 39.3 2. 2010년 플랜트 산업 지원 성과 지식경제부는 해외 플랜트 수주 및 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에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가. 플랜트 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개도국의 산업설비 및 산유국의 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해외플랜트 수주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선진국 대비 수익률(선진 국:40~45%, 한국:30%)은 낮은 편이다. 정부는 플랜트 수주가 국산 기자재의 수출로 연계 되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랜트 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10.13, 위기관리대책회의)을 의결하였으며, ①원천기술·핵심기자재 개발·기술 제휴, ②마케팅· 금융 지원, ③ 시험·인증기반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통해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을 제 고하고 수출 증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주·마케팅 지원 먼저 36건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지원하였 다. 기업들은 해외 프로젝트 입찰에 응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성 등에 대하여 조 사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수천만원~수억원에 이르는 타당성조사비용은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수주선 다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 416 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2002~2010년까지 타당성조사 지원을 받아 수주에 성 공한 프로젝트는 2010년 6건을 포함하여 25건, 35억불 규모이며 이는 동 기간 누적 지원 금액 212억원의 약 190배에 해당한다. 또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여 플랜트 발주가 유망한 CIS지역(모스크바)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2010.5.20)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현재 운영 중인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는 4개소(CIS, 브라질, 인도, 두바이)에 이르며, 시장정보 및 컨설팅 제공, 해외발주처 밴더등록 지원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발주국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플랜트 분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업 체의 우수성을 알리는 플랜트 인더스트리 포럼을 후원하였다. 본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의 주요발주처 CEO, 국제금융기관 인사 및 주한 외교관 등 39명을 초청하여, 15개 프로젝트 (70억불 규모)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나. 플랜트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을 시 작하였으며, 2차년도인 2010년에는 유망 플랜트 원천기술 2건(정삼투식 다목적 담수화플 랜트, VOCs 분리·회수 증기투과막 플랜트) 및 기자재 2건(LNG Main Cargo Pump, 정유/ 석유화학 HydroCarbon용 특고온 다단펌프)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소규모 원천기술 및 현장기술 개발과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플랜트산업의 수익성을 개 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플랜트 원 천기술·기자재 개발을 통해 향후 세계 플랜트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플랜트 전문인력양성 정부는 최근의 플랜트 수주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 터 대학졸업(예정)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플랜트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전기·계장, 화공·공정, 기계·배관, 건축·토목 등 4개 전문분야 별로 총 7,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2122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17 명(2009년:913명, 2010년:1,20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여 2011. 2월 현재 약 1,400명 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플랜트 업계의 인력 부족 해소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또한 플랜트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인력양성의 양적·질적 Mismatch 해소하기 위하여 플랜트전문인력양성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연구용역수행 : ’10.8.18~ 11.30)하여 시행하고 있다. 3. 2011년 플랜트 산업 전망 및 지원시책 ’11년에도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설비 확충, 개도국의 산업설비 확충으로 세계 플랜트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발주처·외국기업의 견제 심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유럽·중국 기업들의 수주 공세 등으로 수주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가. 해양플랜트 발전전략 수립 기후변화와 에너지수요 확대에 따라 심해·극지에서의 에너지자원 개발이 지속 증가하 고, 이를 위한 해양플랜트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 해양플랜트 원천기술·기자재 개발 지원이 시급하다.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해양플랜트산업 구조·동향 및 국가별·가치사슬별 경 쟁력을 분석하여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적, 단계적인 해양플랜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 기자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기반을 구축하고 심해자원 생산 용 해양플랜트의 Total Solution Provider 역량 확보 위한 해상·해저 통합 엔지니어링, 핵 심기자재 및 설치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정부는 독자적인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 플랜트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어, 타당성 418 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그 외 수주 과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할 예 정이다. 특히 수출 컨설팅, 시장조사 및 영문 홍보자료 지원 등 중소 플랜트사에 대한 수주지원 을 강화하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 플랜트 기술개발, 기반 구축 유망플랜트 기술 선점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기반구축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기존 수행과제 외에 신규 과제 기획을 통해 ’11년도 신규 과제를 도출(예 : LNG 인수기 지용 터보형 고압가스 압축기), 사업자를 선정 및 지원하고,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기자재 중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국산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플랜트기자재 시험인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기자재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플랜트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통합되어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및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등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됨에 따라, 고용 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800명(국가인적자원사업 : 1,300, 국가기간·전략직종훈 련 : 500)의 전문인력을 차질 없이 양성해 나갈 계획이며, 인력양성사업 효율화방안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사업단 구성·운영, 직종·직무분석, 교 육수요조사,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19 제5절 철 강 산 업 철강화학과 주무관 이정훈 1. 현 황 가. 국내 현황 ① 산업의 특성 및 발전현황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건설산업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전·후방 연관효 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생산능력은 지난 1962년 철강생산능력 80천톤에서 2010년에는 76,117천톤으로 약 951배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상하공정의 수급 불균형으로 현대제철, 동 부제철의 상공정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시 부실 철강사 구조조정으로 철강업계의 설비능력이 감소한 바 있으나, 2000년대 들어 수요의 회복으로 설비 합리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였다. <표 Ⅲ-3-18>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단위:천톤) 구 분 ’62 ’75 ’85 ’92 ’10 생산능력 80 2,732 15,612 32,155 76,117 비 고 경제개발 시작 포항1기 준공 포항제철소 종합준공 광양제철소 종합준공 현대제철 당진공장 준공 2010년 기준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를 보면 GDP 대비 비중은 2.8%, 총 수출의 6.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 생산액이 9.2%, 종업원수가 3.2%를 점유하고 있다. 420 <표 Ⅲ-3-19>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80 ’90 ’95 ’00 ’02 ’10 철강 생산 / GDP 철강 수출 / 총 수출 1.5 8.1 2.2 6.5 2.3 5.8 2.6 4.4 2.1 4.2 2.8 6.0 생산액 / 제조업 전체 종업원수 / 제조업 전체 6.6 3.4 7.5 2.5 7.8 2.6 7.5 2.6 6.6 2.5 9.2 3.2 자료:한국은행, 한국철강협회 세계 철강산업 중 한국의 위치는 2010년 조강생산량은 58.9백만톤으로 세계 6위이며, 세계 조강생산량의 4.2%를 점유하고 있고, 2010년 철강 소비량은 세계 총 소비량의 4.1% 를 점유한 52.4백만톤으로 2009년도의 4.0%보다 0.1% 포인트 하락하였다. <세계속의 한국 철강산업 위치 (’10년 생산기준)> 생산실적(조강) 소비실적 수출실적 ·세계(A) 1,412백만톤 1,284백만톤 ·한국(B) 59백만톤 52백만톤 25백만톤 ·B/A % 4.2 4.1 - ② 철강 수급 실적 2010년 철강재 국내소비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조선 등의 수요증가로 2009 년에 비해 15.4% 증가한 52,390천톤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철근, H형강을 비롯한 봉·형강류는 건설경기 둔화로 2009년에 비해 소폭(5.9%) 증가한 19,109천톤, 판재류의 경 우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생산활동 증가로 23.5% 증가한 28,063천톤을 기록하였다. 수 출은 선진국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증가와 주요 철강 업체들의 해외 소재공급 증가로 21.1% 증가한 24,881천톤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현대제철의 고로 준공과 동부제철, 한국특수형강 등 신규설비의 가동률 향상으 로 15.9% 증가한 65,942천톤, 수입은 국내공급 증가에도 불구, 수요 증가에 따라 21.9% 증 가한 25,090천톤을 기록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21 <표 Ⅲ-3-20>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단위:천톤, %) 구 분 ’07 ’08 ’10 증감율 내 수 55,108 58,572 52,390 15.4 수 출 19,137 20,787 24,881 21.1 계 74,245 79,360 77,271 17.2 생 산 61,617 64,358 65,942 15.9 수 입 12,628 (26,516) 15,002 (28,942) 11,329 (25,090) 25.4 (21.9) ※ 1. 수입의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 : 봉형강류+판재류+강관+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수출분) ③ 수출입 현황 수출(금액기준)은 철강가격 상승으로 37.6% 증가한 250억불을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철강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25.4% 증가 한 211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Ⅲ-3-21>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불, %) 구 분 ’07 ’08 ’09 ’10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수 출 수 입 수 지 19,253 19,993 △740 18.7 37.0 25,218 31,284 △6,065 31.0 56.5 18,189 16,835 1,353 △27.9 △46.2 25,020 21,112 3,908 37.6 25.4 ※ 1. 철강재 기준 : 봉형강류+판재류+강관+주단강+강선류+반제품 422 나. 해외동향 ① 수급동향 2010년 세계조강생산은 1,412백만톤으로 14.8% 증가하였다. 2009년도 글로벌 경기침체 에 따른 경기부진의 기저효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 산량 증가로 9.3% 증가한 627백만톤을 생산하였으며, 2009년도 부진을 보인 미국도 38.3% 증가한 80백만톤을 생산하였다. 2010년 세계 강재 소비도 13.2% 증가한 1,284백만톤을 기록하였다. 2009년도 경기부진 에도 불구, 증가세를 보인 중국, 인도가 각각 5.1%, 9.6% 증가 하였으며, 전년도 부진을 보인 미국 및 일본도 각각 35.3%, 20.7%의 큰 폭의 소비증가를 보였다. <표 Ⅲ-3-22> 세계 조강생산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08 ’09 ’10 증감율 증감율 미 국 중 국 일 본 한 국 91 500 119 54 58 574 88 49 △36.3 14.6 △26.3 △9.4 80 627 110 59 38.3 9.3 25.2 21.3 세계 계 1,327 1,230 △7.3 1,412 14.8 자료:worldsteel(’11.3) <표 Ⅲ-3-23> 세계 강재소비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08 ’09 ’10 증감율 증감율 중 국 EU(27) NAFTA 435 183 130 548 119 83 26.1 △34.6 △36.0 576 145 110 5.1 21.2 33.0 세 계 계 1,206 1,134 △5.9 1,284 13.2 자료:worldsteel(’11.4)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23 2. 주요시책 가. 국내 철강재 시장의 안정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속에 원자재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 을 것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철스크랩 시장의 수급 불안, 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철스크랩 업계가 원활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철스크랩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철강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불안, 시장 불안정성에 적 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공급기업, 자동차, 조선 등 관 련 수요기업, 한국철강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협력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나. 국제협력강화 한·일, 한·중, 한·EU민관철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통상마찰의 예방 및 해소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론강 이 첨가된 중국산 철강재 수입의 급증에 대응하여 우리업계의 애로 사항을 중국측에 전 달하고, 원활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전작업으로 관련 수입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철강재 HSK 개정을 관계기관에 협조하였다. 다.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타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철강사들은 고도 제조기술 력을 기반으로한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개량 응용기술을 근 간으로 신강종, 신제품 공급을 통한 신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 고 있다. 정부는 철강사들의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24 ’10년도 대표적인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으로는 슬래그의 조성 제어, 유가금속 회수, 건 축자재화 등을 통한 Green process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에코 철강슬래그 제조를 위한 그 린 프로세스 개발” 프로젝트와 철계 주조용 소재, 주물공정 등을 통한 박육주조(5→3mm)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Euro-X 대응 자동차 엔진용 철계 고강도 박육주조 기술개발” 프 로젝트 등 4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까지 매년 과제별로 20억원(정 부출연금)내외를 투입하여 철강·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11년에도 해외 대규모 Pipe line 프로젝트 참여와 내Sour 시장 확보를 위해 “H2S함유 오일/가스 수송용 X80급 소재, 강관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프로젝트와 초고장력 강판 냉 간 프레스 부품을 성형할 수 있는 “1.5GPa급 자동차 부품 성형용 장수명 금형 소재 및 후 가공 기술 개발” 프로젝트 등 3개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3. 전 망 가. 세계 철강산업 전망 ① 수급 전망 2010년 세계 조강생산은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흥국의 생산 증가 등으로 14.8%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생산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 선진국의 수요둔화(3% 내외)로 완만한 증가세(5.2%)가 예상된다. 강재소비는 전년비 5.9% 증가한 1,359백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높은 재고수준으로 5% 대의 안정적인 증가가 전망되나,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은 10%내외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표 Ⅲ-3-24> 세계 철강 수급 전망 (단위:백만톤) 구 분 ’09 ’10 ’11(F) 전년비 전년비 강재수요 WSA 1,134.2 1,283.6 13.2 1,359.2 5.9 조강생산 MEPS 1,230.2 1,411.9 14.8 1,485.0 5.2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25 ② 시황 전망 국제 철강가격은 글로벌 수요산업의 회복에 따른 철광석 등 원료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강재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긴축정책 지속, 유럽재정위기 재부각,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의 영향으로 향후 다소 조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나. 국내 철강산업 당면과제 및 전망 2011년 국내 철강시황은 자동차, 기계 등 수요증가 및 국세 시황 호조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철광석, 유연탄, 철스크랩 등 원자재 가격 급등, 국제 금융시장 시황 악화 우려 가시화 등으로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노출된 상황이다. 부문별 2011년 상황을 전망해 보면 첫째,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등장으로 세 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활발한 신규설비 가동으로 예상보 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조강생산량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 년초에는 10% 중반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경기침체 전에는 30% 후반에 도달하였다. 게다가 2009년에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책 효과에 힘입 어 50%에 가까운 중국 비중 증가로 전 세계 철강시황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원확보를 둘러싼 세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원료시장에서 철광석,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산인수를 통한 수직계열화 추진 및 광산업 자와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국제시장에서 원료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보호주의 경향과 무기화 양상이 더욱더 가속되고 있다. 셋째, 중국 내 철강수요 증가에도 불구, 과잉생산 지속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공세로 철 강 통상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철강재 수출은 반제품을 포함하여 약 4,259만톤에 달했고, 금년에도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 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 등으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세계 철강산업은 새로운 보호주의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미국은 중국 정부의 철강보조금 426 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세계 각국들도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규제조치 를 검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미국 및 EU向 수출 축소시 아시아 지역으로의 유 입물량이 증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철강 시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다. 넷째, 환경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환 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가 구체화되면서 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비용 증가, 에너지 단가상승 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배출가스 및 에너지 절약시설 개발,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다. <표 Ⅲ-3-25>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단위:천톤, %) 구 분 ’09 ’10 ’11(F) 증감율 증감율 내 수 45,411 52,390 15.4 54,400 3.8 수 출 20,541 24,881 21.1 25,975 4.4 계 65,952 77,271 17.2 80,375 4.0 생 산 56,919 65,92 15.9 69,770 5.8 수 입 9,033 (20,578) 11,329 (25,090) 25.4 (21.9) 10,605 (22,080) △6.4 (△12.0) ※ 1. 수입의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봉형강류+판재류+강관+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수출분) 자료:한국철강협회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27 제 6 절 비철금속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고광필 1. 현 황 가. 국내 현황 ① 주요 품목별 생산능력 2010년도 국내 주요 비철금속의 생산능력은 전기동 585천톤/년, 아연 750천톤/년, 鉛 360천톤/년(전기연:230천톤, 재생연:130천톤), 니켈 68천톤/년이며, 국내 자급율은 전기동 67.8%, 아연괴 166.1%, 연괴 85.1%, 니켈 50.1% 수준이다. 알루미늄과 주석은 광석확보 문 제와 고가의 전기료 등 채산성이 없어 생산시설을 1991년과 1993년 각각 폐쇄했다. ② 수급동향 2010년도 국내 비철금속 지금(괴)의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보다 수요는 7.3% 증 가, 생산은 0.2% 증가하였다. 먼저 전기동의 경우 수요의 10%를 차지한 동스크랩 수급 완화와 조달청 비축수요 감소 로 전년보다 8.1% 감소한 828천톤이었으며, 생산은 전년도에 있었던 공장보수 영향으로 전년보다 5.6%가 증가한 562천톤이었다. 수입의 경우는 국내생산 증가와 내수수요 감소로 전년보다 16.9% 감소한 379천톤이었으며 수출은 국내 수요부진에 따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수출확대로 29.9% 증가한 113천톤 이었다. 알루미늄괴의 경우 내수는 전기전자용 LED수요 증가, 스틸캔의 알루미늄캔으로의 소재 전환 등 순괴 수요 증가와 압출재의 자동차경량화, 친환경 태양열 프레임, 전기전자 부품 용 합금괴 수요 증가로 전년비 20.5% 증가한 1,281천톤이었다. 아연의 경우 내수는 아연도금 강판업체 증설로 인한 수요증가로 전년비 6.5% 증가한 442천톤이었으나, 생산은 내수증가에 따른 수출여력 감소로 전년비 2.3% 감소한 734천톤 428 이었고 수출도 내수증가와 수출여력 감소로 전년비 8.8% 감소한 373천톤이었다. 반면에 수입은 인도의 생산능력 증대와 한-인도 CEPA발효 영향으로 전년비 11.0% 증가한 81천톤 이었다. 연(납)의 경우 내수는 자동차용 밧데리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8.6% 증가한 377천톤이었 으나 생산은 전기연 생산업체 보수로 감소하였고 재생연 생산은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 로 전년비 1.8% 감소한 321천톤이었다. 또한 수출도 내수증가에 따른 수출여력 감소와 주 수출국인 중국, 대만 수요급감으로 전년비 16.3% 감소한 103천톤이었다. 비철금속지금(괴)을 원료로 한 주요 가공제품의 동향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판의 경우 내수는 전기전자용 LED수요 증가, 스틸캔의 알루미늄캔 소재전환 수요 증가로 전년비 20.1% 증가한 496천톤이었고, 생산도 내수 및 수출 수요호조로 전년비 9.5% 증가한 715천 톤이었다. 또한 수출도 주수출품인 캔재 수요증가로 전년비 8.5% 증가한 370천톤이었으 며, 수입도 국내수요 증가와 특수재질인 클래드재의 공급대체 수입물량 증가로 전년비 49.5% 증가한 151천톤이었다. 알루미늄 압출재의 경우 내수는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등 수송용 경량화 부품, 태양 광 프레임, 친환경 그린에너지용 부품수요증가로 전년비 20.2% 증가한 259천톤이었으며, 생산도 전년비 20.9% 증가한 275천톤이었다. 동판의 경우 내수는 자동차, LED, 휴대폰 부품수요 증가로 전년비 26.0% 증가한 142천 톤이었으며, 수출 또한 주수출국인 홍콩, 중국, 일본의 자동차, LED 부품수요 증가로 전년 비 22.3% 증가한 70천톤이었다. 이에 따라 생산도 전년비 24.4% 증가한 189천톤이었고, 수입도 국내수요 호조에 따른 중국, 일본, 태국산 수입증가로 전년비 26.5% 증가한 23천 톤이었다. 동관의 내수는 건축경기 침체에 따른 에어컨용 수요부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건축 용 동관의 스테인리스관 전환 등으로 전년비 7.7% 감소한 106천톤이었으며, 수출도 중국 제품의 미국시장 반덤핑판정으로 미국수출 증가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전년 비 0.7% 감소한 43천톤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생산은 전년비 1.5% 감소한 139천톤이었으 며 수입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년비 38.8% 감소한 11천톤이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비철금속 지금 및 가공제품의 수요와 생산은 국내경기 침체지속과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29 비철금속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경량화소재, LED 부품 및 알루미 늄 캔 등의 수요증가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지속적인 원자재가 격의 고점 지속으로 인한 수요감소와 대체재 검토 등으로 비철금속 지금과 가공제품의 내수와 생산은 정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26>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9 2010 2011 (F) 생산능력(2010)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전 기 동 내 수 수 출 901 87 15.5 △31.5 828 113 △8.1 29.9 830 130 0.2 15.0 ◦LS-Nikko:560 - 온 산 :560 ◦고 려 아 연:25 계 :585 계 988 8.9 941 △4.8 960 2.0 생 산 수 입 532 456 △1.1 23.6 562 379 5.6 △16.9 550 410 △2.1 8.2 알 루 미 늄 내 수 수 출 1,063 60 △10.3 △50.4 1,281 37 20.5 △38.3 1,286 44 0.4 18.9 ◦노벨리스코리아: 17.5 (’91. 1이후 가동중단) 계 1,123 3.5 1,318 17.4 1,330 0.9 생 산 수 입 - 1,123 - 3.5 - 1,318 - 17.4 - 1,330 - 0.9 아 연 내 수 수 출 415 409 △6.5 5.7 442 373 6.5 △8.8 456 410 3.2 9.9 ◦고 려 아 연:450 ◦영 풍:300 계 :750 계 824 △0.8 815 △1.1 866 6.3 생 산 수 입 751 73 1.9 △22.3 734 81 △2.3 11.0 770 96 4.9 18.5 연 내 수 수 출 347 123 14.0 98.4 377 103 8.6 △16.3 460 110 22.0 6.8 (전기연) ◦고 려 아 연:200 (재생연) ◦화창 : 45, 중일 : 32 상신금속:30, 기타 ; 23 계 :367 계 470 28.2 480 2.1 570 18.8 생 산 수 입 327 143 20.8 49.0 321 159 △1.8 11.2 410 160 27.7 0.6 주 석 내 수 수 출 15.3 0.6 △7.3 - 17.7 0.4 15.7 - 17.0 0.5 △4.0 25.0 ◦LS-Nikko:1.2 ◦고 려 아 연:1.2 계 :2.4 (’93 가동중단) 계 15.9 △7.0 18.1 13.8 17.5 △3.3 생 산 수 입 - 15.9 - △7.0 - 18.1 - 13.8 - 17.5 - △3.3 니 켈 내 수 수 출 67.5 12.7 58.1 9.5 68.5 11.1 1.5 △12.5 67.5 8.0 △1.5 △27.9 (유틸리티니켈) ◦코리아니켈:32 ◦에 너 텍 : 6 (페로니켈) ◦ SNNC : 30 계 : 68 계 80.2 47.7 79.6 △0.7 75.5 △5.2 생 산 수 입 38.6 41.6 85.6 △24.2 34.3 45.3 △11.1 8.9 43.5 32.0 26.8 △29.4 430 <표 Ⅲ-3-27>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9 2010 2011 (F) 생산능력(2010)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Al 판 내 수 수 출 413 341 △11.8 △2.8 496 370 20.1 8.5 510 370 0.1 - ◦노벨리스:558 - 울 산:308 - 영 주:250 ◦조일알미늄:160 ◦대호·대창:70 ◦계 :788 계 754 △7.9 866 14.5 880 1.6 생 산 수 입 653 101 7.0 △51.7 715 151 9.5 49.5 730 150 2.1 △0.7 Al 박 내 수 수 출 51 63 △15.8 9.0 61 68 19.6 7.9 60 65 △1.6 △4.4 ◦롯데알미늄:50 ◦삼아알미늄:35 ◦대한은박지:36 ◦기타 :48 ◦계 : 169 계 115 △3.6 129 12.2 125 △3.1 생 산 수 입 98 17 △0.1 △20.5 106 23 8.2 35.3 105 20 △0.9 △13.1 Al샤 시 내 수 수 출 215.2 14.1 △14.5 △0.7 258.7 18.7 20.2 32.6 277.5 15.0 7.3 △19.8 ◦동양강철:72 ◦신양금속:40 ◦남선알미늄:36 ◦기타 :352 계 :500 계 229.3 △13.8 277.4 21.0 292.5 5.4 생 산 수 입 227.4 1.9 △13.2 △50.0 275.0 2.4 20.9 26.3 290.0 2.5 5.5 4.2 동 판 내 수 수 출 112.4 57.3 △3.8 △20.6 141.6 70.1 26.0 22.3 158.0 76.0 11.6 8.4 ◦풍 산: 150 ◦이구산업:60 ◦기타 : 34 ◦계 :244 계 169.7 △10.2 211.7 24.7 234.0 10.5 생 산 수 입 151.7 18.1 △8.8 △20.3 188.8 22.9 24.4 26.5 210.0 24.0 11.2 4.8 동 관 내 수 수 출 115.3 43.6 △19.3 △3.1 106.4 43.3 △7.7 △0.7 104.5 42.0 △1.8 △3.0 ◦능원금속:60 ◦풍 산: 50 ◦LG 산전: 28 ◦기 타: 64 계 : 202 계 158.9 △15.4 149.7 △5.8 146.5 △2.1 생 산 수 입 140.6 18.3 △16.9 △1.6 138.5 11.2 △1.5 △38.8 135.0 11.5 △2.5 2.7 동 봉 내 수 수 출 172.8 39.7 △4.1 △26.1 181.6 54.9 5.1 38.3 164.9 54.0 △9.2 △1.6 ◦대창공업:150 ◦풍 산: 40 ◦범 양: 15 ◦기 타: 48 ◦계 : 253 계 212.5 △9.1 236.5 11.3 218.9 △7.4 생 산 수 입 209.5 3.0 △8.5 △38.8 232.6 3.9 11.0 30.0 215.0 3.9 △7.6 - 동 선 내 수 수 출 566.3 172.7 14.3 39.7 577.8 164.0 2.0 △5.0 532.0 130.0 △7.9 △20.7 ◦LG전선: 270 ◦대한전선:240 ◦엠비성산:200 ◦기 타 : 190 ◦계 : 900 계 739.0 19.4 741.8 0.4 662.0 △10.8 생 산 수 입 730.9 8.1 20.2 △25.7 731.2 10.6 0.1 30.9 650.0 12.0 △11.1 13.2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31 ③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2010년도 비철금속의 수출은 물량(1,804천톤, 2.1% 감소)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LME(런던금속거래소)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37.5% 증가한 8,502백만불이었다. 이중 지금(괴)의 경우는 전년대비 44.8% 증가한 2,347백만불이었고, 가공제품은 전년대비 37.2% 증가한 5,685백만불이었다. 수입은 국내경기 회복세와 LME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41.5% 증가한 14,593백만불(수량은 3,327천톤, 13.1% 증가)이었다. 2011년의 경우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세, 장기 저금리 상황으로 수출은 2010년 대비 5.6% 증가한 8,980백만불, 수입은 7.2% 증가한 15,650백만불로 예상되나,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 여부에 따라 비철금속 원자재의 가격 등락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전망된다. <표 Ⅲ-3-28>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단위:천톤, 백만불, %) 품 목 수 출 수 입 2009 2010 2011 (F) 2009 2010 2011 (F)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스크랩 수량 금액 205 233 204 211 △0.5 △9.4 210 240 2.9 13.7 613 1,292 756 2,254 23.3 74.5 780 2,350 3.1 4.3 지금 수량 금액 726 1,621 657 2,347 △9.5 44.8 670 2,500 2.0 6.5 1,877 5,499 2,010 7,558 7.1 37.4 2,110 8,100 5.0 7.2 가공 제품 수량 금액 902 4,143 1,010 5,685 12.0 37.2 1,050 6,000 4.0 5.5 357 2,739 425 3,681 19.0 34.4 450 3,950 5.9 7.3 기타류 수량 금액 10 187 13 259 30.0 38.5 12 240 △7.7 12.0 95 784 136 1,100 43.2 40.3 150 1,250 10.3 13.6 합계 수량 금액 1,843 6,184 1,804 8,502 △2.1 37.5 1,942 8,980 7.6 5.6 2,942 10,314 3,327 14,593 13.1 41.5 3,490 15,650 4.9 7.2 * 스크랩, 지금, 가공제품 : 6대 비철금속(동, 아연, 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 기준임 * 기타는 텅스텐, 망간 등 HS code 81류 비철금속제품을 합친 것임 432 나. 세계동향 주요 비철금속의 2010년 세계수요는 전기동의 경우 중국, 미국, 일본, 브라질 등 주요 국의 수요증가로 전년비 5.2% 증가한 19,199천톤 이었으며 생산도 중국, 일본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비 2.9% 증가한 19,185천톤이었다. 아연괴의 경우 수요는 중국, 인도와 유럽 주요국(독일, 이태리 등)의 증가로 전년비 11.2% 증가한 12,366천톤이었고 생산도 중국, 인도의 생산증가로 전년비 12.2% 증가한 12,768천톤이었다. 연의 경우 수요는 자동차용 밧데리의 중국, 미국, 독일 수요 증가로 전년비 6.5% 증가 한 9,329천톤이었으며, 생산도 중국, 미국, 독일의 증가로 전년비 5.8% 증가한 9,311천톤이 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수요는 중국, 미국, 인도, 한국 수요 증가로 전년비 14.7% 증가한 39,819천톤이었으며, 생산은 중국, 인도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전년비 10.3% 증가 한 40,795천톤이었다. 2011년의 경우 세계경기의 활성화 및 LME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가동을 중단 또는 폐쇄하였던 제련소들이 생산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 와 생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29>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8 2009 2010 2011(F)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동 생 산 소 비 18,496 18,152 18,653 18,243 0.8 0.5 19,185 19,199 2.9 5.2 19,550 19,730 1.9 2.8 아연 생 산 소 비 11,725 11,504 11,379 11,125 △3.0 △3.3 12,768 12,366 12.2 11.2 13,350 12,850 4.6 3.9 연 생 산 소 비 8,929 8,943 8,802 8,760 △1.4 △2.0 9,311 9,329 5.8 6.5 9,510 9,540 2.1 2.3 알루미늄 생 산 소 비 39,668 36,904 36,973 34,725 △6.8 △5.9 40,795 39,819 10.0 14.7 41,450 41,570 1.6 4.4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33 2 . 주요시책 가. 비철금속 수급 안정화 ’11년 세계 비철금속의 가격은 세계각국의 장기저금리 상황으로 투기성 자금이 상장지 수펀드로 유입되어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으나, 남유럽 금융위기의 재발, 저금리 및 미국 의 양적완화 정책 등 여부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공급능력과 장기계약에 의한 물량확보 등으로 공급상 애로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높은 가격 상승은 비철금속 가공업계 뿐만아니라 자동차, 전기·전자 등 수요업계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확대,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할당관세 적용 등 관련부처와 연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자재의 장기적 안정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확대하고 동(구리)·알루 미늄 스크랩의 품질 제고 및 회수율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나. 기술 개발 비철금속은 단일금속 또는 합금형태로 자동차, IT산업 등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 기초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IT산업에서의 LCD, LED 등장 등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이 등장함에 따라 소재분야에서도 이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소재를 요구하 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송기기의 경량화를 위 한 소재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성회로기판용 동압연 극박 개발 및 자동차의 경량화에 부응한 마그네슘합금 및 알루미늄의 부품화 개발 등 기존소재의 성능 향상, 신금속의 부품화 기술 등 신수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다. 2010년에는 산업원천기술개발프로그램으로 ‘Ti 제련과 합금화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가 신 규로 선정되어 5년간 연 14∼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품소재개발의 WPM 프로그램을 통 해 ‘마그네슘 제련 및 부품화 기술’ 과제가 선정되어 10년간 연60∼70억원을 소재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광석을 이용한 코발트 소재화 기술개발’ 과제등 2개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인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434 제 7 절 석유화학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이강진 1. 현 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위상 ① 개 요 석유화학산업은 전자·자동차·섬유·항공기·정밀화학 등 각종 전방산업에 필요한 기 초소재를 공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연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 핵심 국가기간산 업으로서, 최근에는 IT·BT·NT 등 각종 첨단산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신기능성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② 국내산업내 위상 석유화학산업은 2009년 기준 제조업 총생산의 5.6%, 부가가치의 3.1%, 전체 고용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총 357억불을 수출하여 국내 총 수출의 7.7%를 점유 하고 무역수지면에서도 224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내 제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③ 세계속의 위상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에틸렌 생산능력 연산 805천톤으로 세계 18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대폭적인 시설능력 확충으로 2010년말 기준 연산 7,610천톤을 보유, 미국· 중국·사우디·일본에 이어 세계 제5위국으로 부상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35 <표 Ⅲ-3-30>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연도 제조업(A) 석유화학공업(B) B/A (%) 생산액 (10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25,007 479,733 564,834 583,793 634,199 672,591 794,853 801,688 859,673 948,644 1,122,986 1,121,973 21,026 20,428 25,767 25,749 27,345 31,418 41,620 43,679 42,586 51,004 66,218 63,365 4.9 4.3 4.6 4.4 4.3 4.7 5.2 5.4 5.0 5.4 5.9 5.6 수출액 (백만불)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2,313 143,685 172,267 150,439 162,470 193,817 253,844 284,418 325,464 371,489 422,007 363,533 466,383 6,600 7,000 9,700 8,400 9,300 11,900 17,000 20,811 24,099 28,824 32,124 27,466 35,715 5.0 4.9 5.6 5.6 5.7 6.1 6.7 7.3 7.4 7.8 7.6 7.6 7.7 자료:1) 생산액: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호 2) 수출액:무역통계연보 각호, 총 수출 기준 436 <표 Ⅲ-3-31>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10) (에틸렌 기준, 단위:천톤, %) 구 분 생산능력 생산 소비 ·세 계 (A) ·한 국 (B) ·비 율 (B/A) 143,931 7,610 5.3% 113,603 7,396 6.5% 116,130 7,035 6.1% 자료 : CMAI 나. 국내 산업여건 및 수급현황 ① 국내의 산업여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Combinat형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의 특성에 따라 Up-Downstream간 계열화를 구축하여 3개 석유화학단지(울산, 여수, 대산)내에 8개 나프타 분해(기초유분)업체 및 50여개 계열제품업체가 유기적 연관체제하에 조업중에 있으며, 나 프타분해(NCC: Naphtha Cracking Center)공장은 에틸렌 기준 7,610천톤/년의 단위규모로, 계열제품공장은 200~300천톤/년의 단위 규모로 건설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이후 최신 공정에 의해 대규모 신·증설이 이루어져 생산효율과 제 품의 품질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국내 기술인력의 우수한 조업기술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생산물량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수요가 급 증하고 있는 합성수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전개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② 국내의 수급현황 2010년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주요 3대부문 기준) 생산은 주요 생산기업별 정기보수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수입 수요 확대 및 세계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른 가동률 회복 등으로 전년비 1.0% 증가한 21,201천톤에 달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37 국내 수요는 건설, 가전, 자동차, 화섬 등 전방산업의 활발한 생산 활동 등으로 전년비 6.0% 증가한 10,232천톤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중동·신흥국의 대형 신증설에 의한 주요 수출국 내 경쟁 심화, 내수 확대에 따 른 수출여력 부족으로 전년 동기대비 22.6% 감소한 9,379천톤을 기록하였다. <표 Ⅲ-3-32>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단위:천톤, %) 품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합성 수지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10,704 135 6,041 4,799 3.3 △12.9 3.6 2.5 10,721 138 6,243 4,616 0.2 2.2 3.3 △3.8 11,796 135 7,224 4,707 10.0 △2.2 15.7 2.0 11,840 190 6,958 4,992 0.4 40.7 △3.7 6.1 합섬 원료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7,311 662 3,519 4,454 0.5 △4.6 △0.1 0.2 7,919 536 4,127 4,328 8.3 △19.0 17.3 △2.8 8,369 579 4,368 4,580 5.7 8.0 5.8 5.8 8,641 591 4,312 4,864 3.3 2.1 △1.3 6.2 합성 고무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677 45 461 262 26.5 △6.3 41.0 2.3 749 55 477 327 10.6 22.2 3.5 24.8 829 62 524 368 10.7 12.7 9.9 12.5 882 71 552 398 6.4 14.5 5.3 8.2 계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18,692 842 10,020 9,515 2.9 △6.1 3.5 1.4 19,389 729 10,847 9,271 3.7 △13.4 8.3 △2.6 20,995 777 12,117 9,655 8.3 6.6 11.7 4.1 21,201 852 9,379 10,232 1.0 9.7 △22.6 6.0 ③ 해외동향 현재 세계 석유화학산업계는 에틸렌 기준 10%수준의 생산여력을 보유하면서 수요에 따 라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서유럽·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이 전체 생 산능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은 2010~2014년까지 연평균 2.7% 증가되고,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8%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공급 438 증가율이 수요 증가세를 하회할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 수출시장인 아 시아·태평양 지역과 중국에서 큰 폭으로 생산능력이 증가되고 중동 등 풍부한 자원을 보 유한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신증설 투자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선·개도국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미기업은 범용제품인 경우 비교우위 제품을 바탕으로 거대기업간 M&A, 사업교환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범용제품의 수요증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분자 신소재 분야로의 사업구 조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 Ⅲ-3-33>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생산능력 생 산 수 요 143,876 113,602 116,130 150,186 119,259 121,925 152,716 125,690 128,355 155,561 131,737 134,387 159,806 137,436 139996 2.7% 4.9% 4.8% 가 동 율 79% 79% 82% 85% 86% - 자료:CMAI ④ 교역여건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최근 들어 WTO 체제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도·호주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에서 반덤 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1997년 4월에는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된 후 1998년 10월에는 유 해 우려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로테르담 협약과 ’05년 2월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최근에는 EU내 교역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 입증책임 을 부여하는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이 추진되는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39 한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역활성화를 위한 WTO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 데, 아시아 지역의 블록경제화를 위한 방콕협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폴, 한·미, 한·EU, 한·ASEAN FTA 협상 등 양자간 또는 경제블록간 교역활성 화를 위한 협상이 완료되고, 한·GCC,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캐나다, 한·멕시코 등 과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석유화학제품의 교역여건에 큰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2 . 주요시책 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 석유화학산업은 그간 산업육성과 투자조정의 근거가 되었던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폐 지(1986.6)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석유화학부문의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업계의 신 규투자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투자활동을 허용하는 투자지도방안을 발표(1988.11)하였는데, 동 방안이 발표된 이후 대규 모 투자가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합성수지 등 일부 품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 및 석유화학공업발전 민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지도방안을 마련하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과잉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적정 가동률과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급여력이 있는 합성수지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각적 인 노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완전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진 1996년 이후 시설과잉으로 인한 업체간의 과당경 쟁과 세계적인 석유화학 경기하락 및 막대한 투자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석유화학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IMF 경제 상황과 구미 선진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저하 등이 계기가 되어 1998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여수·대산단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 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제품별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강화하 440 는 한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품별 과당경쟁을 해 소하고 운영효율화에 따른 시너지도 창출하는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진 외국기업과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전략 적인 차원에서의 합작 또는 제휴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6월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 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삼성종합화학이 프랑스 아토피나에게 지분의 50%를 매각해 삼 성아토피나(’04.10 삼성토탈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컬을 인수하였고, 2007.11월에는 LG화학과 LG석유화학이 계열사간 합병하여 각각 종합화학업체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4사간 납사-수소 공동배관 연결 사업을 완료하여 정유-석유화학공장간 통합운전체제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및 부산물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통한 단지 전체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로 확 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석유화학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첨단 고분자 신소재제품의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정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국내 화학산업의 기술자립과 선진화를 위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2백억원을 투자하 여 「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결과 경기도 시화에 16,529m2 규모의 Pilot Plant 지원설비 단지가 완공되었고 민간기업 참여하에 염소화, 수소화 및 아민화 공 정기술 등 8개의 정밀화학원제 심화공정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소화반응기· 분석장비 등 업계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 공정설비도 구축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육을 위해 1999년도부터 전남대에 「화공소재기술인 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전남·여수지역 석유화학, 신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 재 교육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현장적응교육을 매년 300명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41 며, 최근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 ?석유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업체와 협회가 공동 참여토록하고 있으며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인력고 용실태 및 채용현황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6년간 총 33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메카인 울산광 역시에 동남권 및 화학산업의 기술개발 거점단지 및 지역 화학산업 구조 고도화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 할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동 센터의 건립으로 생 물·환경·신소재 등의 미래기술이 융합된 신화학산업의 창출에 의한 지역 미래산업 성장 동력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역기술혁신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용 고분자 소재, diene 유분을 활용한 유도체 등 개발에 총 504억원(정 부:221억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고분자신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58억원(’06, 정부) 을 투자하여 합성수지 광섬유, 고기능 나노 복합체, 생체적합성 유무기 입자소재 개발, 폴 리올레핀 신소재, 신중합법에 의한 정밀제어 고분자 소재 개발, 납사 대체원료로부터 올 레핀 제조기술개발 사업 등 8개 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2개의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여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화학공정소재 전략기술개발사업(2010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으로 전환)으로 석유화학으로부터 전자 자동차, 화학공정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학공정소재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석유화학산업과 소재산업의 핵심 산업원 천기술을 확보하여, 근원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화학공정소재 산업원천기술개 발 분야의 사업내용은 2008년에 친환경 핵심중간 화학원료 생산을 위한 신공정 기술개 발, 정보전자용 광전자 소재의 설계 및 응용기술, 자동차용 미래형 첨단 친환경 정밀화학 소재개발 등 4개의 중과제가 신규 지원되었으며, 2009년에는 PPE 소재 제조를 위한 원천 복합 기술개발, 신규 혁신 화학공정 및 신촉매 개발, 탄소기반 혁신소재기술개발 등 6개 의 중과제가 신규로 선정되어 지원된 바 있다. 2010에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고부가화 제 품 생산공정 개발, 목질계 바이오매스기반 고부자 소재, 차세대 친환경 분리막 소재 및 응용기술개발 등 6개의 중과제에 대하여 신규 지원이 시작되었다. 현재 화학공정소재 분 야 산업원천기술개발에서는 약 8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21개 중과제 수준의 연구개발 442 분야에서 약 346억원의 연구개발비(국가)가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대일 원천기술 의존도 탈피를 위해 차세대 영상화 고분자필름의 광학특성제어 기술 등 화학원천소재기술 과제 13개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완료 될 경우에는 고기능성·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로 석유화학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 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015년까지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비중을 30%이상 확대 하여 첨단 핵심 신소재 분야의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전 망 가.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산유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구미기업들은 범용제품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 전략에 따라 M&A, 사 업교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핵심사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범용제 품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고기능성 신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산업내 구조조정 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주 도하여 잉여물량을 수출로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수 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플라스틱 가공산업 등 내수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는 한 편, 일정 비율의 잉여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 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누적된 수익을 바탕으로 국내 설비 신·증설 투자 확대(’11년 5조 8천억)를 추진하고 있으며, M&A 또는 업체간 제휴를 통하여 제품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한편,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경 영자원을 최적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43 아울러 이러한 경영개선으로 마련된 재원을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로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술개발(R&D) 투자의 확대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 한 미래기술 확보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분야에서는 범용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핵심 첨단화학소재 분야로 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며, 차세대 고기능성 핵심 첨단소재 개발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초경량·고감성 화학소재 개발과 IT분야의 디스플레이용(반사 방지·위상차·편광필름 등) 광학기능 화학소재 등 광전자산업용 첨단소재 개발, BT분야 생체재료 및 의료 소재 등 향후 시장성이 크게 예상되는 에너지·의료·환경 분야 화학소 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적 산업특성의 차이와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 능력 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전 략적인 제휴 또는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선진기술과 관련사업의 국내이전 지원 등을 추진 함과 동시에 국내의 고급 인력 양성사업도 확대하여 석유화학소재 기술개발 기반도 확보 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의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 시행중 인 국가가 지원하는 화학공정소재 원천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수행 단계 에서 산·학·연·관 공동으로 80여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21개의 중과제를 수행하고 있 으며, 향후 석유화학분야의 국제경쟁력과 지속발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 수출지역 다변화와 국제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중국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장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시장으로 수출지역을 444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관련 협회나 업계 등을 통한 공급부족지역에 대한 사전 시장정보를 확보하고, 수출 물류의 공동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동·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지역 등 산유국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며 최근 들어 외국의 수입규 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은 교역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다양하여 외국과의 산업 및 통상협력 채널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응하고 외국과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운 영중인 「한·중 민관협의회」를 인도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및 WTO DDA 협상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 발효된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한·인도 FTA 협정문안과 외국의 협정문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GCC, 한·호주, 한·콜롬비아 FTA 협상에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등 다량의 석유화학 원료 를 보유한 GCC와의 FTA의 경우에는 동 지역의 탁월한 원가경쟁력 우위와 공급능력 확대 를 감안하여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협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후 협상 개시 예정인 한·중 FTA에 대비하여 업계·협회와 공동대응방안마련을 진행중이다. 라. 세계적 수준의 환경안전 관리 최근 강회되고 있는 환경안전관련 국내외의 규제들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환경안전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는 교토의정서 발효 직후 ‘석유화학업종 기 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수립 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의 대책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유화학사들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는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45 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법규보다 엄격한 자체적인 관리기준을 설정 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석유화학 공장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기준을 포함한 엄격한 해외 선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안전관리시스템(SMS) 등 국내 24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또한 美 OSHAS 18000 등 해외 안전관련 인증들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산단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와 함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국, 일본 등 선진 기업의 90% 수준’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흐름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세계적인 화학산업의 자발적 환경·안 전 개선운동인 Responsible Care(이하 RC)에도 석유화학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에서의 RC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RC는 ICCA(세계화학단체협의회) 산하 RCLG(세계RC추 진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는 활동으로 전세계 주요 화학산업 선진국들을 포함한 5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RC 활동 도입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활동이 관련법규 준수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환경안전의 자발적, 지속적 개선을 위 해 노력하며 그 성과를 공개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전세계적 RC 활동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수준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46 제 8 절 정밀화학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이길준 1. 현 황 가. 산업의 특성 정밀화학산업은 정유·석유화학·석탄·비료산업 등 기초 화학 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 급받아 자동차·섬유·전자·화학산업 등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소재형 산업으로 소량 다품종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다용도의 특수기능을 갖는 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이와 같이 정밀화학 산업은 화학 산업의 Down stream의 한 영역에 속하는 분야이며 타 산업의 주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관련 산업의 품질 고급화와 부가가치제고 및 신상품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의 향후 최대기술과제인 경량화, 공해방지 대 체연료 개발 등의 부문은 화학기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제품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 상호간의 유사성이 적 고 독특한 용도를 갖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수준의 기술축적 없이는 자체 개발 및 기술토착화가 어려운 두뇌 의존형 산업이다.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신물질 창출의 경우 막대한 연구비용과 장시 간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제품의 life-cycle이 짧아 기술과 자본 측면에서 유리한 미국, EU 등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원제 및 중간체 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석유화학산업 등 장치산업과 달리 소규모의 자 본투자로 산업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으로도 전문화가 가능하므로 향후 수요산업의 고급 화와 IT·BT·NT등 21세기 기술 패러다임과의 융합으로 수요 및 응용범위가 무한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한 번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47 있는 장점이 있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집중 육성 시 국제 경 쟁이 가능한 산업으로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로서는 전략적으로 개발여건을 조성할 경우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3-2>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나. 세계 정밀화학산업 현황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1조 4,457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5.1%의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신제품의 등장과 아울러 소득, 생활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범용 및 저급품에 대한 수요 신장세는 둔화된 반면, 고급·고기능, 친환경 제품의 수요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분별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의약, 화장품 등 완제품의 시장규모가 전체 시장의 55%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첨가제, 사진용 화합물, 농약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선진 국은 범용제품의 수요감소와 수요산업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첨단기술이 필요한 중간체· 신물질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진국 간에는 제품 차별화에 따른 수평적 분업 형태 를 취하고 있다. 또한 거대기업 간 전략적 제휴, 기술의 out sourcing, M&A 등을 통해 시 장 및 기술의 독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완제품 또는 중간체 일부를 가공· 생산하여 선진국과 수직적 분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최근 정밀화학산업은 다국적 기 업의 생산기지화 전략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과 중국·인도 중심의 범용 제품 생산 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세계 정밀화학산업은 기존의 화학 448 기술 응용단계를 넘어 물리, 바이오, 전자기술등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생산하 는 첨단산업으로 발전하여 시장규모가 2011년에는 1조 6,016억불, 2015년에는 1조 9,094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Ⅲ-3-34>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억달러) 품 목 1997 2000 2005 2009 2010 2011 2015 연평균 증가율 전 체 7,900 9,190 11,884 14,457 15,239 16,016 19,094 5.1 의 약 3,073 3,700 5,180 6,665 7,136 7,607 9,478 6.6 농 약 302 330 380 418 430 442 480 2.7 염·안료 210 225 260 293 301 309 346 2.8 화 장 품 980 1,087 1,395 1,740 1,832 1,924 2,341 5.0 접 착 제 147 170 218 262 276 289 343 4.9 계면활성제 111 127 147 163 168 173 188 3.1 첨 가 제 348 403 497 554 575 596 661 3.7 촉 매 85 96 117 137 143 148 171 4.0 사진용화합물 600 608 626 638 642 645 658 0.5 도 료 230 257 292 327 338 348 389 3.0 자료:산업연구원 다.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 현황 ① 수급동향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의 내수 규모는 약 44조원 규모로서 업종별로 시장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의약부문이 전체의 36.4%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은 도료·잉크 14.5%, 화장품· 향료 14.1%, 염·안료 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규모는 내수보다 작은 35조원 규모로 생산이 가장 많은 업종이 의약으로 약 13조원이며, 다음으로는 도료·잉크, 화장품·향료, 염·안료로서 4개 업종이 전체 생산액 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49 한편 2010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약 67억불, 수입은 146억불로서 78억불의 무 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은 의약으로 약 11억불로서 전체 수출의 1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화장품·향료, 도료·잉크, 염료·안료 순으로 수 출을 많이 하고 있다. <표 Ⅲ-3-35>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9년 기준) 구 분 생산실적 (억원) 수출 (백만불) 수입 (백만불) 내수 (억원) 비중 비중 정밀화학 전체 348,674 100 6,728 14,611 436,119 100 염·안료 13,880 4.0 684 1,427 20,887 4.8 농약 13,106 3.8 152 152 13,634 3.1 도료·잉크 50,646 14.5 685 542 50,633 11.6 의약 126,931 36.4 1,119 3,657 153,781 35.3 계면활성제 8,624 2.5 318 223 7,200 1.7 화장품·향료 49,304 14.1 824 1,265 56,798 13.0 접착제 11,516 3.3 257 331 12,610 2.9 사진용화합물 5,809 1.7 225 855 12,573 2.9 기타 68,857 19.7 2,459 6,155 108,002 24.7 ※ 수출입 현황은 2010년 기준 ② 기술수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밀화학제품은 비교적 내수시장이 큰 의약, 농약, 염·안료 업종에서 범용제품 및 완제품 위주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완제품 및 범용화학 제품의 제조기술 수준은 상당부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으나, 고도의 기술과 막대 한 연구비가 투자되는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중간체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밀화학 업계와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확보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연구 개발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BT·IT·NT 등과 연 계한 새로운 정밀화학 제품개발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나타나고 있다. 450 <표 Ⅲ-3-36>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억원) 구 분 연구개발비 (A) 총매출액 (B) A/B (%) 1990 1995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961 7,412 6,008 6,881 9,662 11,424 11,680 12,885 15,149 17,825 20,858 23,995 24,881 222,642 514,718 331,937 695,083 105,016 984,819 989,833 1,056,162 1,262,417 1,497,899 1,604,462 1,610,403 2,347,264 1.33 1.44 1.81 0.99 0.92 1.16 1.18 1.22 1.20 1.19 1.30 1.49 1.06 자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산업기술진흥협회), 화학제품 기준 2 . 주요 시책 및 전망 가. 2010년도 정책추진실적 정밀화학산업은 일정수준의 기술축적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며 제품수명이 짧아 투자 리스크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은 주요 원료 물질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이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제·중간체 및 다양한 산업용 정밀화학 제품 등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 는 한편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소재·신물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기술개발능력과 자본력, 해외마케팅 능력이 있는 대기업 및 전후방 관련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개방 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화학산업의 기술수준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51 ① 유망 정밀화학소재 발굴 및 기술개발 집중지원 그간 정부는 ‘산업원천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등을 통해 IT, BT, NT 등 향후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유망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매년 확대해 왔으며, 2010 년 화학분야 기술개발사업에 지원 예상 금액은 97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세계 최 초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는 10개 소재(정밀화학분 야 : 에너지 절감용 다기능 나노 복합소재,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Flexible 디스 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2018년까 지 총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다기능성 그래핀 소재 및 부품’과 같이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 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밀화학산업, 수요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화학소재혁신연 구회’를 운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요산업계가 요구하는 유망 소재분야를 발굴함으 로써 정밀화학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도출코자 한다. 이는 업계에 향후 정밀화학산업 이 나아가야할 로드맵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는 기술개발 지원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②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수출 확대 지원 세계일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국내 정밀화학 업계의 국제 정밀화학제품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특히 화장품 등 마케팅이 중요한 산업군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별 마케팅 세부 컨설팅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가 시행되고 중국, 일본 등 주요교역국의 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국제환 경규제대응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업계의 화학물질등록 지원을 통해 원활한 수 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화학·생물무기금지협약, 유해화학물질관련협약 등 환경 및 화학·생물무기협약관련 국제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 고 WTO를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협상 및 비관세 장벽 등이 논의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국제 환경 변화에 효율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정밀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화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52 나. 발전비전 및 전망 ① 발전가능성 최근 정밀화학제품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그리고 환 경문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환경친화적 제품이 주 요 개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대부분을 영세한 중소기업이 차 지하고 있어 정보, 기술, 마케팅 등의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료에서 원제·중간체 등 핵심 소재가 원활하게 조달되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밀 화학산업은 핵심기술인 중간체·원제산업의 기술부족에 따라 제품 간의 전후방 연계가 결 여되어 생산구조도 취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유해성 등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 내 정밀화학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기술 및 해외정보 획득에 충 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 부의 정밀화학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확대와 대기업의 정밀화학산업의 진출 및 정밀 화학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확대로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및 중간체 산업의 공동화현상도 개선되고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신소재 개발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 의 자립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국내 정밀화학산업이 글로벌 화학산 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발전비전 및 전망 국내 정밀화학산업은 전체 화학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비교 적 고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간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왔으나, 고부가가 치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2012년까지 연평균 12.5%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발 전으로 높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융합화기술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확대로 성장 발전기회가 매우 큰 산업임 만큼 정밀화학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5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년 정밀화학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53 수출은 67억불에 불과하나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 고 정부의 FTA 추진 전략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으로 정밀화학제품의 수출 은 향후 10년간 년 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의 수준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선진국의 70%를 상회할 정 도밖에 되지 않으나 지난 수년간 기업의 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선진 국의 80%, 10년 이내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54 제 9 절 섬유·패션 산업 미래생활섬유산업과 사무관 문철환 1. 섬유·패션 산업의 위상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 초기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핵심 기간산업으로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의 국내 총출하액(2009)은 약 37조6천억원으로 41%인 15조6천억원(139억불)을 수출하 고 있고, 2010년도에는 신흥국의 뚜렷한 경기회복과 함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위 기의 완화, 정책효과의 반영 등으로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수출 경기가 회복하며 무역수지는 4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자료:한국무역협회(KITA), 단위:백만불 <그림 Ⅲ-3-3>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또한, 국내 제조업중 총 수출(2010)의 3.0%, 업체수(2009)의 10.2%, 고용(2009)의 7.0%, 출하액(2009)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 러한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주요 고용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 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문화, 지식, 정보 산업과의 접목으로 정보화 및 산업 융합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55 <표 Ⅲ-3-37>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9) (단위:억불, 개, 천명, 10억원) 구 분 수출액(2010) 업체수 고 용 출하액 부가가치액 제 조 업 4,664 57,996 2,453 112,299 364,500 섬유산업 139 5,923 173 3,760 15,031 비 중(%) 3.0 10.2 7.0 3.3 4.0 * 자료: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국제적으로는 세계 7위의 섬유수출국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으로 섬 유수출은 중국, EU, 인도, 터키, 미국,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7위(2.0%)를 점하고 있으 며, 합성섬유 수출 세계 1위(22.9%), 타이어코드직물 수출 세계 1위(31.4%), 화섬 편직물 수출 세계 1위(22.2%), 화섬생산은 세계 5위(3.0%)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섬유 생산 및 수출국의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 Ⅲ-3-38>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9) 구 분 세 계 중 국 EU 인 도 터 키 미 국 방글라데시 한 국 수출액(억불) 5,287 1,999 1,590 206 193 141 118 106 점유율(%) 100.0 37.8 30.1 3.9 3.6 2.7 2.2 2.0 * 자료 : WTO(World Trade Report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 국내 패션·의류 산업은 국민의 의(衣)생활을 선도하는 주요 생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 는데, 섬유제조업체 1만7천여개, 도·소매업체가 16만여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 성하고 있으며, 의류 수출(2010) 27억불, 섬유류의 내수공급이 30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섬유·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약 56만명(섬유 26만명, 유통·패션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56 2. 세계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이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과 문화, 정보를 접 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디자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 지식적 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지식적 무형자산은 「지식적 요소가 가미된 패션·디자인」,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섬유생산」, 「정보적 요소가 가미된 트렌드·마케팅」 등 3개 분야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 를 이끌어 내는 산업으로, 예를 들면 디자인과 패션에 의해 패션제품을 만들 경우 10~100 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 「수요자 중 심의 생산· 유통·마케팅·정보화 체제 구축」, 「고유 브랜드에 의한 고급 패션의류 수출 증대」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류 및 섬유제품의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및 Life style 변화 등으로 2010년까지 연평 균 3.3%의 증가가 전망되며, 세계 1인당 섬유소비량은 2005년 10.3kg, 2010년 11.2kg, 2015 년 12.3kg으로 연평균 1.8%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섬유소비량이 1990년 14.5kg에서 2003년 18.7kg으로 연평균 2.0%가 늘어났으며, 이 는 소득 및 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산업용섬유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데, 산업자재의 경 량화, 고기능화, 다양화, 패션화 추세에 따라 사용 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금속, 플라스틱, 종이 등의 대체소재로 응용되고 있어 향후 산업용 섬유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섬유시장의 규모는 2000년 5,314만톤에서 2010년 7,379만톤으로 연평균 3.3% 이상 의 증가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류용의 경우 고급품 위주로, 산업용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첨단소재로 발전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 다. 또한 세계 섬유소재는 한정된 천연섬유보다는 응용성이 높은 화학섬유 위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57 <표 Ⅲ-3-39>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단위:백만톤, %) 구 분 2005(A) 2010 2015 2020(B) 연평균(B/A) 천연섬유 26.7 26.4 29.6 33.2 2.3 화학섬유 39.8 44.1 53.8 65.3 4.0 합 계 66.5 70.5 83.4 98.5 3.3 * Oerlikon Textile, 2010 세계 섬유류 교역은 2000년 8,945억불에서 2010년에는 연평균 4.3% 증가한 13,608억불 로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선진국은 패션이 가미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중저 가품은 후발개도국에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국가간 무역장벽의 해소와 상호 평등적인 교역증진을 위한 WTO 등의 노력으로 섬유류 교역은 매년 높은 증가가 예 상되고 있습니다. <표 Ⅲ-3-40>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단위:억불, %) 구 분 2000(A) 2005 2010 2015 2020(B) 연평균 증가율 (A/B) 교역규모 7,238 9,781 13,777 18,910 24,590 5.9 수출규모 3,550 4,830 6,703 8,952 12,123 6.3 * 자료 : WTO(World Trade Report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 세계 섬유기술 개발은 기능성, 방사속도, 섬유의 굵기, 강도 등의 극한화와 새로운 물 질을 이용한 신섬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향상을 위해 의류용 중심 으로 인체보호 및 적합 기능성, 보온·보습, 방오·소취, 투습·방수 등 단순기능을 추구 하면서 섬유의 Softness, Dry/Wet, 화섬의 천연섬유화 등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향후 미 래 신섬유는 인간사회 및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한 기존 천연섬유를 능가하는 극한 기능성을 가진 섬유가 등장하고, New Frontier, 쾌적 Fashion성, 의료(醫療)용 섬유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인텔리전트 섬유, 환경친화성 섬유, 첨단 의료용 섬유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개발 458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섬유의 개질 및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감성의 섬유도 개발되어 환경, 의료, 건강, 실버 등에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섬유의 초(超)극세화, 극한 기능화, 복합화, 인체친화, 환경친화 등으로 급격한 기 술진전을 보이고 있어 기초기술을 수반한 핵심기술 개발이 급선무이며, 향후 세계 섬유기 술은 독자적인 기능성의 변화와 함께 전자, 화학, 생물, 기계 등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섬유가 개발될 전망입니다. 옥수수, 감자, 거미줄 등 천연 자원 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신섬유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결국, 섬유기술의 개발 방향은 섬유 방사기술의 초음속화, 섬유 굵기의 나노(Nano)화, 섬유의 초고강도화 등 극 한(極限) 성능의 신소재를 개발하여 의류용, 인테리어용, 산업용섬유 등의 용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무인공장화 등 이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기존 의류용 범용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과 고급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후발 경쟁국 사이에서 우리 섬유패션산업을 특화해야 할 부 문을 발굴하여 중점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에 의한 범용 섬유제품 생산 범용 원사 생산기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환경·안전·건강·쾌적성 등 의 고기능성 특수섬유 및 산업용 섬유의 원천기술은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이 의류용 소재를 중심으로 한 범용 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용 섬유의 생산비중은 의류용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차별화된 제품(타이어코드, 스판덱스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59 일부 대기업이 신섬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섬유산업은 새로운 섬유소재나 디자인 개발 등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고기능성·고감성, 하이패션 중심의 섬유소재·제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섬유패션산업은 산업간 융합, 개성화, 환경과의 조화 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기존의 천연섬유를 능가하는 극한 기능성을 가진 섬유가 등장하고, 뉴프론티어, 쾌적·패션성, 친환경 섬유 등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발전 이 예상됩니다. 나.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 등 생산기반의 약화 후발 경쟁국의 저가제품,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가치 사 슬 구조상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의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단 : 방직, (편)직물 분야> 생산시설의 지속적 감소, 노후시설의 증가, 신규 상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미흡으 로 인해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었으며, 섬유 생산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시설의 감소 및 설비 자동화율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염색/가공분야> 의류제조 다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이나, 대부분 섬유사, 직물업계의 하청생 산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후처리 기술이 부족 한 상황입니다. <봉제분야> 다수의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로서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 부분 중국 등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하였고, 중저가 봉제업체가 패션의류 생산업체로 전환 하는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등 경쟁력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입니다. 460 다. 의류패션 브랜드 구축 미흡 그동안 글로벌 패션브랜드 구축을 위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패션 의류가 전체 의류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 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패션브랜드의 시장지위가 약화되 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질적·양적 성장과 이태리·프랑스 등의 제품 차별화가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의 설자리를 잠식하고 있어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섬유산업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절실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라. 신규 유망분야의 기회활용이 미흡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인 신섬 유 소재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이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 및 활용이 미흡 한 상황입니다. 이는 업계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부 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인이 절실합니다. 마. 인력부족 심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인력부족 현상, 급격한 임금상승,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수 준, 공급과잉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 등 내적인 요인과 중국,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풍 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을 무기로 한 후발 개도국들의 급격한 추격,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 심화 등 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섬유산업의 위상은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섬유기업의 고용수요에 비해 신규인력의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기업과 고용인력의 미스매칭 현상과 노령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61 4. 발전과제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 수출은 세계 7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규모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산업 내부적으로는 신섬유소재의 수요기반인 조선, 자동차, 전자, 건설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요 신성장 동력의 핵심 분야인 태양전지, 고도 정수처리, 하이브 리드카, 요트, 로봇, 풍력 등의 부품소재로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유망첨단 신섬유 소재의 수요확대는 물론, 기술개발에 따른 용도확대로 섬유패션산업의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외부적으로도 향후 미래 섬유패션산업을 좌우하게 될 IT, NT, BT 등의 기술 수준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기술간/산업간 융합이 용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섬유수요국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산브랜 드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패션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어 향후 세계를 향한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도전은 끊임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의류소비자들은 패션 감각이 높고 개성과 취향이 다양해 4계절에 따른 다채로운 섬유패션 수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공급자 와 수요자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첨단 신섬유소재 기술개발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은 양호한 통계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양산업이라는 편견에 의 한 투자 위축과 고급두뇌의 섬유직종 회피,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산업 특성으로 인한 노 동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건비의 급상승 등 여러 현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스트림간 고른 기술력과 강한 인프라구조, 개발된 신섬유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전자,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강세, 오랜 섬유산업 역사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반도적 특성과 뚜렷한 4계에 의한 풍부한 감성과 표출력 등의 경 쟁력이 우수한 점을 장점으로 첨단 신섬유 소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범용 섬유생산 기술이 우수하여 신섬유 개발을 통한 고부 462 가가치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을 살려 고부가가치의 생활용, 산업 용 섬유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섬유시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소재 및 제품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기업들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미래 세계시장의 주류를 형성할 고부가가치의 슈퍼섬유, 나노섬유, 스마트섬유, 친환경섬유 및 제품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선진 섬유기술의 수용과 후발경쟁국의 도전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일반 섬유소재 및 의류분야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비록 일반 섬유소재, 의류 생산기술 및 제품들이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 인도 등의 후 발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으나,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그리 높지 않 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중국, 인도 등의 후발경쟁국에서는 오히려 수요 적합도가 높은 소재 및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유 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Ⅲ-3-4>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 따라서 이러한 중급기술을 기반으로 후발경쟁국 섬유패션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선진 섬유기술의 벤치마킹과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섬유패션 시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63 다. 섬유·의류 전체적으로 균형잡인 스트림 기반 보유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스트림을 기반으로 고르게 기업들이 분포 하고 있어 산업간 연계를 통한 발전 여건과 기회가 존재합니다. 스트림간 연계를 통해 여 러 공정을 거치면서 섬유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패션의류를 생산할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첨단기술과의 융합에 의한 신제품 개발과 시장 적용실험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Ⅲ-3-5>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구조 라. 세계 최대의 섬유수요국인 중국과의 연계성 국내 섬유제품 중 중급기술 제품들은 후발경쟁국인 중국에의 수요 적합성이 높아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기회가 풍부한 상황이므로 이를 활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한류열풍,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 앞선 우리의 섬유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고가의 패션의류로 포지셔닝 되어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우리의 섬유 패션산업은 중국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발전해야 함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것입 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브랜드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패션산업의 글로벌 화가 진전됨은 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산업용 섬유 수요기반인 다수의 주력 기간산업 보유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은 개발된 신섬유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주력 기간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조선, 항공, 건설, 토목,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464 전자, 의료산업 등 산업용 섬유의 수요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산업에서 산업용 섬유의 수요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진행된다면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범용성 섬유제품의 개발기술과 산업용 섬유기술 및 제품개발의 접목과 확 대를 통해 글로벌 섬유패션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1위) 반도체(3위) 자동차(5위) 철강(5위) <그림 Ⅲ-3-6>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바. 세계 최고수준의 IT 역량 및 테스트 베드(Test-Bed) 보유 국내의 발달된 IT,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및 역량 활용을 통한 섬유패션산업의 첨단화 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 구축 및 그 에 상응하는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BT, NT, ET, ST 등 신기술의 지속적인 발달과 신기술간의 융합화가 급속히 진 점됨에 따라 글로벌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어 지는 시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기술융합을 넘어 산업간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2020년 발전비전과 목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현재나 미래에도 규모면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 인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제품에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함축되어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65 있고, 창조적인 지식과 예술 활동에 의해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세계 일 류가 될 경우 세계 패션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즉, 디자인, 기술, 브랜드, 정보 등 무형의 자산을 통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적인 국민성, 뛰어난 손재주, 멋을 아는 민족성 등으로 인해 섬유·패션 산업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은 60~90년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국가 경제성장 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고용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해 오고 있 으며, 중추적인 국가기간 산업으로 4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의 70~8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 한 무한 경쟁체제 돌입과 중국의 급성장, 세계적인 FTA 확산과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국내 화섬 산업의 공급과잉, 생산비·인건비 상승, 업체간 과당 수출경쟁 등으로 국내 섬유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수출은 ’80년대 후반 연평균 15.8%의 고속성장을 실현해 왔으며, 2000년에는 최고 수출액인 187억불을 기록한 이래 점차 하락국면을 이어오고 있어 재도약의 기회를 포착 하여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고속성장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 및 물류비, 생산비의 증대로 점차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1990년 중반 이후 주요 수입국의 덤핑제소,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 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이후 섬유수출은 섬유 수입국으로부터 무차별적인 반덤핑 제소와 중국의 급성 장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과당 경쟁수출,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품질 및 기술, 과거 지향적인 경영 형태, 정보화 도입의 미진전, 마케팅 및 브랜드 창조 능력의 저조 등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섬유류 수출증대에 최종 목표를 두면서 수출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및 산업용섬유 수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디자인, 정보, 마케팅 등 제반 분야의 기능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66 따라서 보다 희망찬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2020년까지 세계 5 위의 섬유패션 강국으로 도약코자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섬유수출을 ’10년 139억불에서 ’20년 212 억불로 확대하고, 신섬유 기술수준을 ’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90%까지 향상시켜 고급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섬유의 조기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해 테마형 R&D 지원 등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핵심 신섬유의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FTA 추진에 따 른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케팅 지원기반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 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의 패션 디자인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국내 브랜드 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산 의류패션 브랜드의 해외진출 모티브를 제공해 지속 적인 브랜드 가치제고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형 업종이면서도 생산기업과 인력의 Miss- Matching 현상 및 노령화(40세 이상 80%)가 심각한 업종인 의류봉제산업의 인식개 선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의 봉제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인력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고급 봉제수요에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저가 단순 봉제에서 기획 및 마케팅이 부여된 고급 의류봉제가 가능하도록 고급 의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봉제시설의 집적화·현대화를 통 해 고용유인·도심형 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Global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등으로 고급일감 수주를 확대하고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견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신섬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미래 먹거리 발 굴 등을 촉진하여 중장기 섬유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 국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오늘에 이른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세계 교역환경 변화, 중국의 급성장, 교역블럭화 등의 부정적 요소를 적극 상쇄하기 위해 패션 디자인, 산업용섬유, 디지털 날염, 스포츠 레저섬유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 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섬유·패션인들의 자신감 이며, 가장 창조적 국민성을 지닌 우리 민족의 사활이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에 걸려있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67 다는 사명감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밝은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만 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전 비전 2020년 세계 5위의 섬유패션 강국으로 도약 발전 목표 (2010년) (2015년) (2020년) 섬유 수출 139억불 ⟹ 178억불 ⟹ 212억불 신섬유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68% ⟹ 80% ⟹ 90% 추 진 전 략 추 진 대 책 1. 핵심 신섬유의 개발 및 산업화 ① 패키지형 R&D 지원사업 추진 ② 핵심 신섬유 기술 확보 ③ 대·중소기업간 협력 응용기술 개발 ④ 신섬유 기술개발 체계 정비 2. 마케팅 강화 및 전문 인재 양성 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⑥ 내수기반 확대 지원 ⑦ 전문 인재양성 및 시설개체 지원 3.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⑧ 패션브랜드의 해외진출 지원 ⑨ 고급의류 봉제클러스터 기반구축 ⑩ 섬유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지원 <그림 Ⅲ-3-7> 섬유 · 패션 산업의 2020년 비전 468 제 10 절 귀금속·보석산업 미래생활섬유과 주무관 문영훈 1. 현 황 귀금속·보석 산업은 미려성, 희소성, 내구성, 불변성, 가치저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종류, 색상, 크기에 따라 품질이 다양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패션지향적인 규 격화가 곤란한 품목으로 디자인 및 생산기술 개발여부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무공해형 산업이다. 1976년 익산 귀금속가공단지를 통해 본격적인 한국귀금속산업이 시작되었다. 익산 보석 단지는 현제 총 80여개가 입주해 있으며, 90년대 초반까지는 보석, 준보석의 가공수출이 주류를 이뤘으나 현제는 주얼리가공수출로 바꿔 한해 평균 5천∼6천만불 수출실적을 유 지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캐스팅 대량생산과 올림픽 특수로 최대의 호황을 누렸으며 88 년 올림픽이 끝나고 89년부터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보석수입이 시작되 어 91년에는 보석수입이 전면 자유화 되었다. 1990년에는 특소세 인하와 백화점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다이아몬드 수입이 봇물을 이 루기 시작했고, 90년 중반에 백화점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사이 새로운 유통업태동이 출연하였으며, 종로지역의 집중화도 본격화 되었다. 90년대 후반에는 전국 주얼리 물동량 의 80%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유래 없는 주얼리 메카로 2,000여개의 매장이 종로 봉익동 예지동 일대에 형성되었다. 1997년 IMF이후 신종유통업, 홈쇼핑, 프랜차이즈, 활인점이 급 부상 하였으며, 2000년에 인터넷 쇼핑등장, 해외 명품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무너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 진력함으로써 오히려 전 화위복이 되어 수출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대상국가의 다변화 를 꾀하여 2001년에는 해외 수출성장 확대로 역대 최고의 3억9천만불 수출실적을 올리기 도 했다. 주얼리산업은 숙련된 가공기술과 디자인, 패션 등을 이용하여 고용과 부가가치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69 창출이 큰 지식기반형, 친환경 문화산업이며, 세계시장의 규모가 크고, 매년 성장하고 있 는 산업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조8천∼5조원대로 추정되며, 세계시장의 규모는 ’05년 1,460억$, ’10년 1,850억$, ’15년 2,300억$, 매년 5∼7%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 제조업체 제조업체는 세공제품(Hand Made)제조업과 주물제품(Casting)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세공 제품, 즉 핸드메이드 제조업은 소매상으로부터 귀금속 재료와 디자인을 받아서 수공으로 가공하여 줌으로서 일반 가공비만 받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2명이상 10명이내의 종사자 가 대부분이다. 주물제품 제조업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자재(금, 은)를 자체 구입하거나 또는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5명이상 200명 내외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세공업 및 주물업이 1,250개 업체(약 6,500여명)이며, 전 국 1,970업체(약 8,800여명)로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나. 판매업체 판매업체는 귀금속·보석·신변 장신구류와 칠보 장식등 시계를 포함한 판매형태를 취 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인 이상, 5인 이내가 대부분이며, 제품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도매상 1,100업체, 소매상 4,610업체가 편중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도매상이 1,235업체. 소매상이 14,700개 업체이며 전체 판매업체의 종사인원은 약 49,200명으로 파악되며 시장 규모는 약 3조8천9백억원 정도 예상된다. <표 Ⅲ-3-41>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구 분 제조업 도매총판수 소매시장 중상인수 업체수 1,970 1,235 14,700 종사자수 8,800명 3,400명 37,000명 2,500명 * 자료: ’09귀금속경제신문사통계조사보고서(2009.12) 470 <표 Ⅲ-3-42>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연평균 증감률 (’03~’09) 수  출 923 530 338 308 248 245 290 226 △67.5% 수  입 173 186 218 257 279 336 313 341 56% 자료:KITA.net 2. 주요시책 귀금속·보석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07.7.16 귀금속보석산업발전방안을 유 도하기 위하여 거래의 투명화, 양성화를 전재로 가공기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등 산업전반의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07년 관계부처합동 T/F구성 (재경부·산자부·예산처·문화부·정통부·공정위·관세청·국세청) 추진전략수립과 정책 과제별 발전방안을 1)산업경쟁력강화 2)품질 및 소비자 보호 3)거래양성화 및 시장투명화 를 제고하고자 07년 말까지 관련기구의 조직, 운영형태, 재원조달 등 방안마련을 위한 연 구용역을 실시하였다. ’07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귀금속보석 산업발전방안을 추진하고자 1)금관련 세제 개편 2)지역혁신센터지정(RIC) 3)지역특구/클러스터 지정 4)원석(나석 등) 원자재 구매자의 저리융자 5)RFID부착사업추진 6)우수 귀금속·보석공예품의 개발, 마케팅지원 등으로 세 분화 되었다. ’08.7월부터는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국세청 주관으로 전국적인 세무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09.6월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발주한 개별소비세제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품목을 대폭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세 실효성과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고, 특히 보석과 귀금속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한 음성적 시장 형성, 탈세나 무자료거래에 따른 국내산업 기반붕괴 문제 등 산업왜곡, 시장음성화, 세원침식과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비과세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71 무자료거래, 위·변조 제품 유통 등의 우려가 높은 귀금속. 보석분야의 거래투명화와 과표의 양성화를 위하여 ’08년∼’09년 1, 2차에 걸쳐 지식경제부에서 RFID 시범사업을 실 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중구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을 새로이 조성하고(’11.6월), 전북 익 산시 왕궁면에 보석전시판매센터(’11.2월) 및 보석가공단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귀금속 보 석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귀금속 보석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08년부터 나노칼슘, 나노은 및 허브 향을 이용한 활성산소 억제와 항균용 기능성 오팔보석 개발’, ‘고온고압처리와 전자빔처리 에 의한 천연유색다이아몬드 개발’ 및 ‘열처리를 통한 천연루비의 투명도 및 색상 개선 최 적화 기술 개발’등 R&D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의류, 섬유, 신발, 안경, 귀금속 토탈 브랜드화가 가능한 업종을 숙련집약적 패션 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브랜드 발굴·육성, 숙련인력 양성, 고기능성·고감성의 제품 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전 망 가. 국내시장 우리나라는 세계기능올림픽 귀금속 가공분야에서 금메달을 13회 획득하는 등 최상의 가공기술능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패션 등 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 주얼리 산업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 고 수출을 증대할 경우 고부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동력 산업화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국내 제조업체는 서울지역이 80% 이상 차지하고 그중 종로지역에 집중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제조업과 도매업체가 급성장되었다. 2010년의 전체 시장규모는 최정점이었던 지난 2002년도에 비해 20%정도 줄어들었으나 현제 국내시장의 규모는 약 4∼5조원대로 추정되며,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매년 감소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금, 은, 백금, 팔라듐 등 주얼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높아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72 나. 수출시장 귀금속 수출은 IMF사태 이후 본격화되어 ’98년 3.2억불, ’01년 3.9억불, 05년 3.3억불 등 해외시장 진출에 활기를 띠고 있으나, 국내 전문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금 가격 폭등 등 의 내적 요인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하락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07년부터 수출 성장 세가 정체되었으나, ’09년도는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디자인 개발 및 해외 주얼리 전시회 참가확대 등 마케팅활동 강화로 전년에 비해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10년도 귀 금속 금을 비롯한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하였다. 향후 귀금 속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인 금의 유통구조 개선이 정부와 업계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EFTA, 한-EU와 FTA, 한-미FTA가 발효되면 귀금속 업계의 무자료 거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 수입시장 국내 소비 계층의 양극화로 외국브랜드 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국과 베트남으로 해외 공장 이전이 매년 증가해 주얼리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태리의 경우 국내 제조기술 발달로 이태리 체인 수입이 줄고 있으나, 프 랑스,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불황에도 명품 주얼 리 수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 로 전망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주얼리 수입은 매년 20%∼50%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09년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국내주얼리 수입은 전년에 비해 9% 감소 하여, ’98년 이래 10년만에 첫 수입 감소를 기록했으나, ’10년도에는 다시 8.6% 증가하였다. 향후 세계각국 및 경제권과의 FTA체결로 인하여 명품 및 고급품 주얼리시장이 확대되 는 추세에 귀금속보석류의 수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업계와 정부는 주얼리 산업의 디자인 개발, 마케팅 강화, 감정·감별 신뢰성 강화를 통한 브랜드이미지 제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여 주얼리 산업을 실질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73 제 11 절 신발산업 미래생활섬유과 주무관 문영훈 1. 개 요 가. 개 요 신발산업은 인간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운동화, 구두, 실내화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최근에는 신발기능이 발의 보호차원을 지나 척추, 뇌에 대한 충격 완화 등 인체공학적인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완제품 제조업, 부품 제조업(창, 갑피), 소재 제조업(피혁 원단류, 원단류, 고무류, 섬유류, 접착제류, 플라스틱류, 재봉사, 발포체 류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나 소재제조업의 경우 통계 집계가 화학, 섬유 등으로 분류되 어 있어 각종 통계자료에는 소재 제조업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도 매우 높아 신발의 주요소재인 가죽 및 직물 산업과 석유화학·기계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할 수 있다. 나. 최근 산업변화의 주요 특징 ①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 신발생산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스포츠화는 아시아 개도국, 고급 정장화 는 유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되어 있다. 스포츠화의 경 우 1970년대까지는 일본, 1980년대에서 1990년 초까지는 한국이 주요 공급 기지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공급기지로 급부상하였다. ② 국제분업구조 정착과 소수의 글로벌브랜드업체가 시장을 주도 신발산업은 마케팅과 생산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국제분업구조가 정착된 대표적인 산업 으로서 유명브랜드를 보유한 선진국 대형업체들이 마케팅활동을 전담하고, 아시아개도국 474 신발업체들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OEM 생산국에서도 등산화, 스 키화, 골프화 등 고가품은 주로 한국과 대만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저가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인·패션,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선취한 업체들은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글 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메이저 업체 내에서도 NIKE, ADIDAS, REEBOK, PUMA 등 상위 4개 글로벌브랜드가 세계 운동화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등 극소수 업체의 독주 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특히, NIKE의 경우 전세계 스포츠화시장의 50%, 미국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③ 패션화 및 특수기능화 시장의 확대 및 지식산업으로 발전 신발산업은 기능성 위주의 소수 글로벌업체(NIKE, ADIDAS, REEBOK등)들이 시장을 주 도해 오고 있으나, 점차 패션성과 기능성이 가미되면서, 최근에는 Vans, DKNY, K-Swiss등 신규 패션제화 업체가 새롭게 부상 중에 있으며, 신발수요 다양화에 따라 일반운동화 시 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규모는 작지만, 전문스포츠화, 레저화, 등산화 등 특수·기능화 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다품종 소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 합한 산업으로 재편 중에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자동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값싼 노동 력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여 지금까지는 생산혁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인식 하여 왔으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연생산시스템의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신 발에 인체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등 생산과 제품혁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다른 개도국과의 차별화를 시도 중이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은 기존에 인식하던 단순한 신발제조가 아닌 기술과 문화,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발전 중에 있으며 디자 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의 지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창출이 가능하다. 아디다스에서는 최근 운동화에 마이크로모터와 센서를 장착하여 외부환경변화 를 감지,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신발을 고가에 시판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메이저 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과 기능 및 패션을 가미한 제품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75 2. 신발산업 현황 가. 세계 신발산업 현황 세계 신발산업은 90년대 들어와 한국, 대만 등이 인건비가 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후 발 개도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신발수출국인 한국, 대만의 신발산업 은 약화된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세계 신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 게 높아졌다. 이는 신발 소비패턴이 유명브랜드 중심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함 에 따라 나이키 등 빅바이어들이 저임금 국가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으로 OEM 수입선을 대거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지역은 전세계 신발수요의 약 70% 이 상을 생산하고 있는 신발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인 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지역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에 이르고 있다. 세계 신발수요는 ’96년부터 2009년까지 물량기준으로 연평균 2%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 국의 경우에는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아시아와 개도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소득증대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연평균 3~5%대의 비교적 높은 수요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43>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1996 2000 2002 2006 2007 2009 합 계 10,525 11,751 12,222 13,107 13,395 13,910 유 럽 2,247 2,307 2,393 2,437 2,456 2,505 아메리카 3,022 3,198 3,291 3,373 3,410 3,478 아시아 4,352 5,093 5,359 5,994 6,186 6,690 기 타 904 1,153 1,179 1,303 1,372 1,237 * 자료:SATRA(2010) 국가별로는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2006년까지 연평균 6%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부터는 약간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 476 며, 1인당 운동화소비가 최대인 미국은 ’06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2008년부터는 일본, 독일 등과 같이 1%이하의 완만한 성장 중이다. <표 Ⅲ-3-44>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1996 2000 2002 2006 2007 2009 중국 1,868 2,632 2,860 3,316 3,512 3,725 미국 1,561 1,748 1,802 1,810 1,835 1,843 일본 594 559 567 641 646 650 독일 344 335 348 358 359 360 * 자료: SATRA(2010) 나. 우리나라 신발산업 현황 ① 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90년까지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수출품목(1990년 수출 4 위 폼목)의 하나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1990년 이후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평가절하 및 급격한 임금상승 등으로 대표적인 국내 신발완제품 생산업체가 생산기 지를 저임금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1990년대 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하였다. 이에 따라 신발업체수는 해외이전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생산액은 ’90~’04년 기간 동안 연평균 4.9% 감소, 업체수는 연평균 2.5% 감소, 고용은 연평균 14.3%감소, 국내 생산 액은 연평균 4.9%감소하여 2008년에는 제조업체수 520개, 고용 13.3천명, 생산액 1조 999 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 기준 0.9%, 고용기준 0.5%, 생산액 기준 0.26%를 차지하였다. 수출실적도 매년 급감하여 2010년에는 90년 대비 90%이상 감소한 4.4억불 수준에 불과 하였으며, 수입실적은 12.6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주 력 수출품이었던 혁제운동화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OEM수출의 급감과 중국산 중 저가 운동화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77 <표 Ⅲ-3-45> 국내 신발산업현황 구분 업체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산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A) 57,996 2,453 1,122,986 374,501 신발제조업(B) 516 13 1,871 885 B/A(%) 0.89 0.53 0.17 0.24 * 자료:통계청 ’09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10인 이상 사업장 기준) <표 Ⅲ-3-46> 신발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97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증감) 982 (△20.5) 799 (-) 509 (△11.8) 482 (△3.4) 467 (△3.2) 463 (△0.9) 483 (0.4) 375 (△22.4) 436 (16) ◦수 입 (증감) 438 (△7.7) 274 (42.0) 516 (27.7) 671 (21.3) 836 (24.6) 959 (14.7) 1,023 (6.7) 923 (△9.8) 1,261 (△37) 자료:KOTIS ② 생산기지와 개발센터의 이원화 신발산업분야의 전체사업자들 중 3.0%는 해외제조공장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 완제품은 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신발 부분품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해외공장을 두고 있으며 해외제조공장의 총매출액은 2조 400억으로 추산되며 특히 중국 이 1조 3천억원으로 54%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다음으로는 베트남 인도네 시아 인도 태국 캄보디아 순으로 신발분야의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OEM생산에 의존하던 국내 대형운동화 메이커들은 생산기지를 모두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였으나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브랜드 의 개발센터는 기술 인프라가 갖춰진 국내에 위치하여 신발의 고부가가치화에 영향을 미 치는 금형샘플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어 생산기지와 개발센터가 이원화된 구조이다 . 478 ③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약화 국내 신발생산의 위축은 세계시장에서의 입지약화로 이어져,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점유 율은 90년대 초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수출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90년 16.5%에 서 ’04년 이후 1%대로 급락하였다. <표 Ⅲ-3-47>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1990 1993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세 계 26,182 32,859 35,090 37,000 40,000 42,500 45,520 47,820 한 국 4,307 (16.5) 2,309 (7.0) 810 (2.3) 799 (2.2) 577 (1.4) 500 (1.2) 467 (1.0) 483 (1.0) 주:1. ( )는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비중 2. 자료: OECD 통계연보 ④ 부산지역에 집중된 지역적 산업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부산경남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산업이다. ’10년 기준 부산경 남지역 신발제조업체수는 711개로서 전국대비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경 기도(352개), 서울특별시(314개)순이다. ⑤ 중소기업위주의 산업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10년도 기준으로 5-9인 이하가 750개(51.3) 로 신발산업분야 사업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5개에 불 과하여 중소기업위주의 산업이다, 고용측면으로 살펴보면 총 종사자 2만 8천여명 중, 신 발 완성품 제작에 1만 2천여 명, 신발 부분품 제작에는 6천여 명, 신발소재제작에 종사하 는 인원은 1만여 명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79 3. 주요 추진시책 가.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추진 국내신발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신발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공청회 및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2000년 12월 신발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수립, 200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을 다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 신발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제까지의 노동집약형 산업구조에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과 다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를 결합하고, 조립형 저부가가치 산업 을 부품·소재 및 특수기능화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과거의 OEM 공급기지에서 독자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① 신발산업진흥센타 건립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녹산단지 내에 설립된 신발산업진흥센터는 (1) 신 발산업종합지원센터, (2) 시제품개발센터, (3) 디자인개발센터, (4) 금형개발센터 (5) 정보 지원센터 (6) 임대공장으로 구성되며, 2002년 2월 4일 착공하여 2003년 1월 건물 건축공 사를 완료하였고, 장비구축도 2004년 2월 완료되어 2004년 3월에 개소식을 갖고 디자인, 금형, 시제품제작, 해외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One Stop Total Service체계로 지원하고 있다. ② 정보화 구축사업 2001부터 2004년까지 신발생산에 있어 제품생산기일을 단축하고, 생산·기획·마케팅 디자인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연생산과 고부가가치화, 지식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 는 부산신발산업 정보화계획을 마련하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는 구축된 시스템을 초기 오픈하여 실 사용자들의 유용성을 점검·보완하 였으며, 2004년 11월부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480 ③ 기술개발 신발제조와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향후 부산지역이 신발개 발과 기획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425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2003년까지 지원된 과제를 보면,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신발 유연생산시스템 개발사업’과 ‘특수기능성 신발설계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등 2개 과제 를 수행하였으며,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00년 37개 과제, 2001년 40개 과제, 2002년 47개 과제를 지원하고 2003년 신규로 47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은 2001년 신발용 위생성 갑피 소재개발 등 27개 과제를 시작으로 2002년 25개 과제, 2003년 에는 신규로 31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④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 세계수준의 신발제조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외투자공장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을 위해 기능인력, 전문인력, 고급인력의 단계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신발산 업의 근간을 이룰 기능인력을 위해서는 부산산업과학고를 신발특성화 고교로 지정하고 실험실습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경남정보대학내에 2년제의 신발 공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신발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및 지식산 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동서대학교에 학부과정 및 대학 원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발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의 신발전문전시회를 지원하는 한편, 신발 업체가 전략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토록 하고, 신흥 성장시장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 견하여 판로확대 및 해외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⑤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성과 1단계사업은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에 주력함에 따라 당장은 큰 성과 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624백만불 의 수출상담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신발유연생산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2002년도 하반기 부터 2003년 말까지 70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342명의 전문기능인력 및 고급인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81 력을 양성하고 473명을 교육 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신발진흥센터의 건립과 정보화 구축사업의 완료 및 협동화 단지 조성 등 하드 웨어 구축과 전문인력양성체계 및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특수 기능 화 업체를 중심으로 당뇨, 척추, 무릎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신발이나 체중감량과 자세교정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신발 등 기능성 신발들과 등산화,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화 등 특수화 분야에서 독자브랜드를 갖춘 다양한 제품 을 선보이면서 세계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을 보이는 등 부산신발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 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2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 정부에서는 1단계사업에서 구축된 신발산업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23억원(국비기준)을 추가 로 투입하고 있다. 1단계 추진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신발진흥센터 구축과 수요가 부진한 융자사업 등은 2단계 사업에서 제외하고, 신발 부품·소재 개발 강화를 위해 신발피혁연 구소의 노후장비 교체를 신규로 추진하고, 기술개발사업 등은 대폭 축소 추진하되 첨단 고기능 부품소재 및 특수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인력양성 및 해외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다. 신발 R&D분야의 지속적 지원 정부는 기존 신발의 고무겉창을 대체할 수 있는 저에너지, 고생산 구조의 사출형열가소 성탄성소재기술 개발, 및 아치 및 뒷굽 조절 기능이 장착된 중장년층 피트니스기능 웰빙 신발 개발, 충격흡수기능의고기능성스노우보드부츠개발, 기능성실버화개발 등 신발R&D 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신발산업경쟁력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482 4. 전 망 세계 신발시장의 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 으며, 경제침체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성장세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교 적 높은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및 개도국의 경우는 경제성장율, 소득증가율 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3~5%의 성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과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6%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 인도네시 아, 베트남 등 후발 신발생산국들이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여 신발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신발산업은 선진국들이 기술력·마케팅력 및 유통 선진화 등을 앞세워 기획, 개발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반면, 후발 생산국들은 풍부한 노 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생산기지로서의 특화를 더욱 진행시켜 신발생 산에 있어 국제분업생산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신발산업도 국제추세에 맞추어 기술력과 기획력 등의 국제경쟁력을 갖 춘 신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기획, 개발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생산은 해외에서 하는 국제분 업방식에 의한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형 스포츠사 제품의 OEM 생산에서 탈피하여, 독자브랜드를 갖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직 국제적인 브랜드가 없는 특수기능화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에 대한 공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83 제 12 절 타이어산업 미래생활섬유과 주무관 문영훈 1. 현 황 가. 특성 우리나라의 타이어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 과감한 설비투자와 독자적 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며, 비교적 탄탄한 생산기반과 우수한 품질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출비중이 70%를 상회 할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표 Ⅲ-3-48> 타이어산업 비중 구분 업체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산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A) 57,996 2,453 1,122,986 374,501 타이어제조업(B) 38 15 5,711 2,031 B/A(%) 0.07 0.61 0.51 0.54 * 자료:통계청 ’09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나. 현 황 우리나라 타이어산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수출산업으로 육성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말에는 2,700만개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에 비하여 약 2.7배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으로 수출비중은 93년 도 62%이던 것이 99년도에는 74%까지 높아 졌으며 2004년도에는 76.0%가 수출되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수출이 2008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여 2009년 생산량은 7,547만개를 기록하였다.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타이어 수요량은 약 10억개로 우리 484 나라의 경우 생산 및 수출이 각각 세계 4위권에 진입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6%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국내타이어업계는 초고성능타이어의 개발에 따른 수출증가로 선진국형 제품 위주로 도약하였으며 총수출의 70%가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08년 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타이어 생산은 중국(350백만개), 미국(174백만개), 일본(172백 만개)에 이어 85.1백만 개로 세계4위로 생산량을 기록 중이며 이중 32억불(’10년기준)을 수출하여 세계4위 타이어 수출국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세계25위권 내에 3개 업체(한국타 이어 8위, 금호타이어 13위, 넥센타이어 23위)가 포진되어 있다. ① 생산동향 2010년도 타이어 생산량은 전년대비 26% 증가하였는데, 이는 09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 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면서 타이어의 소비가 전년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표 Ⅲ-3-49>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단위:천개,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9년 대비 증감율 승용차용 65,655 65,231 68,673 66,469 58,200 73,213 26% 소형트럭용 11,428 11,845 12,429 14,130 13,539 17,023 26% 트럭버스용 4,414 4,432 4,657 4,500 3,722 4,457 30% 기 타 32 30 27 29 6 629 104% 계 81,529 81,538 85,786 85,128 75,467 95,322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② 출하동향 2010년도 국내 타이어의 내수판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해소되면서 교체용타이어의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7.8% 증가하였다. 타이어 수출도 세계적인 경 기회복으로 2% 증가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85 <표 Ⅲ-3-50>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단위:천개, 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9년 대비 증감율 내 수 24,020 21,547 23,588 22,682 22,590 26,603 17.8% 수 출 61,560 63,535 71,329 74,804 67,454 68,785 2.0% 계 85,580 85,082 94,917 97,486 90,044 95,388 5.9%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2. 주요시책 가. 기술투자 확대 국내 인건비의 급상승,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앞으 로 품질수준과 생산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키지 않으면 다국적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 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타이어업계는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5%수준으로 계 속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주요 원자재의 수입관세 인하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틸고무의 수입관세 철폐 및 인하 고려가 필요하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유럽은 오래전부터 무세로 수입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부틸 고무의 기본관세율 5%를 부과하고 있어 무관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타이어는 첨단기술제품으로 고시하고 타이어 생산설비 도입 시 관세감면 혜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 브랜드인지도 제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은 세계 선두권에 들어가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세계 빅5 진 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는 해외에 생산 및 물류기지를 확충하 여 거래선에 타이어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판매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유명 브랜 486 드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한국타이어는 프랑스 미쉐린과 OEM 타이어 공동생산방식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카메이커에 OEM방식의 공급(다임러사)을 유도함으로서 브 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라. 해외 생산기지 확충 국내 생산체제의 확대를 위해 한국타이어는 금산공장 등의 추가증설을 통하여 연간 규 모를 4천만 개까지 확대하였으며 금호타이어는 현재 국내 생산규모를 연간 3천만 개를 유 지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로는 한국타이어가 중국공장에 2010년까지 2억5,000만 달러를 투 자하여 현지 생산능력을 4,000만개까지 확대하여 중국에서의 생산 1위 업체로 도약할 계획 이며, 또한 유럽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하여 헝가리에 생산능력 500만개의 공장을 가동하여 동유럽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에 장춘공장과 난징 제2공장의 생산능력이 2,500만개로 중국시장과 중동, 중남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국내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남 창녕에 제2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1조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다. 마. 타이어효율등급제 시행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 이를 등급화하여 제품에 표시,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기냉장고를 선택하듯이 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여 소비자의 고효율타 이어 사용을 유도하여 현재 1.8%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고효율 타이어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EU, 대미국, 대일본 등의 수출에 대비하고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87 3. 전 망 가. 평가 ① 가격 경쟁력 공장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종품목인 승용차 타이어 등에서는 품질향상 및 제품 다양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고임금 등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개도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 등 선진국과 는 브랜드인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② 여타 경쟁력 우리나라의 승용차타이어의 생산 기술수준은 경쟁국(불, 미, 일, 독)의 95%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나, 동구권 및 개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며, 품질 수준은 고속내구성능, 제품 균일성 등에서는 선진국보다는 우수하나 타이어강도, 비드 이 탈력 등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고 고속 선회능력, 비드 이탈력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Y급(시속 300Km)의 고성능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단, 트 럭 버스용 타이어의 생산기술은 타이어 선진국(불, 미, 일, 독)에 비하여 80%수준으로 타 이어 선진국의 제품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항공기용 타이어 및 경기용 자동차 타이어 등 최고기술이 필요한 타이어의 연구 개발에 도 노력해야 한다. 승용차용 타이어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성능, 도로조건의 향상에 따라 광폭타이어이면서 저소음, 저연비 전천후의 특성을 충족시키고 타이어의 내구성과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경 쟁력을 강화하는 등 고효율타이어 개발에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자동화 및 기 술축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진국제품에 비하여 취약한 부문인 브랜드인지도 제고 등 마케팅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88 나. 전망 ① 타이어의 장기 수급전망 국내 타이어업계의 생산능력은 현재 9,700만 개로 향후 1억 개까지 증가 될 전망이나, 향후에는 해외 투자 확대로 FTA 및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2008년 현재 세계 타이어 생산규모는 14억만 개 정도로 우리나라의 2008년 세계타이어 시장점유율은 현재 6% 수준이다. 우리나라 타이어기업은 현재 미국, 중국, 동구권, 동남아, 중남미 등에 생산 기지를 마련하였고 향후 중남미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② 수출전망 우리나라 타이어는 세계시장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경쟁하여왔으 나 미쉐린 등 세계 빅3사들이 해외 전지기지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 및 해외투자에 의한 생산 증가로 이들 제 품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업체들은 해외 자동차업체 신차용 타이 어납품확대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강화 등으로 선진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타이어시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FTA체결 국가의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한-중FTA로 우리나라 타이어회사들이 세계 빅3사의 타이어와 더욱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예상되어 품질의 고급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89 제 13 절 자동차산업 자동차조선과 사무관 강규형 1. 현 황 자동차산업은 195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생산된 이래, 1960년대 초 수입부품 을 단순 조립하는 단계를 거쳐 40여년 만에 개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독자모델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생산액은 전체 제 조업생산의 10.1%를 차지하였고, 고용 면에서 자동차산업 직접고용인원이 25만명으로 제 조업의 10.2%를 차지하며, 2010년도 자동차부문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전체의 흑자를 상회하는 459억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표 Ⅲ-3-51> 자동차산업의 비중 구 분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액 무역수지 자동차산업 250천명 113조원 35조원 544억불 459억불 제조업내 비중 10.2% 10.1% 9.4% 11.7%* - 주: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는 ’09년 기준. 수출액, 무역수지는 ’10년 기준 2010년 자동차산업은 미국, 신흥국 등의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회복세와 국산차의 지속 적인 품질 및 신뢰도 향상, 국내경기 회복세 및 소비심리 개선,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 및 저금리할부 등 마케팅 강화로 호조세를 기록하였다. 즉 완성차수출은 29.0% 증가한 277만대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147만대를 기록하였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증가해 이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수출액은 전년대비 46.5% 증가한 544억불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11.7%를 차지하였다. 490 <표 Ⅲ-3-52> 세계자동차 생산 (단위:천대) 순위 (’10) 국 가 ’05 ’06 ’07 ’08 ’09 ’10 1 중 국 5,708 7,280 8,882 9,345 13,791 18,265 2 일 본 10,800 11,484 11,596 11,576 7,934 9,626 3 미 국 11,947 11,264 10,781 8,718 5,709 7,743 4 독 일 5,757 5,820 6,213 6,046 5,210 5,906 5 한 국 3,699 3,840 4,086 3,827 3,513 4,272 6 브라질 2,528 2,611 2,977 3,216 3,185 3,648 7 인 도 1,642 1,958 2,246 2,315 2,643 3,554 8 스페인 2,752 2,777 2,890 2,542 2,164 2,388 9 멕시코 1,684 2,046 2,097 2,168 1,561 2,342 10 프랑스 3,203 3,277 3,016 2,568 2,043 2,219 세계 합계 67,258 70,467 74,424 71,676 62,329 78,139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 10대 자동차생산국순위, JD.Power Global Car & Truck Forecast <표 Ⅲ-3-53> 세계자동차 수출 (단위:천대) 순위 (’09) 국 가 ’04 ’05 ’06 ’07 ’08 ’09 1 프랑스 4,269 4,316 4,292 4,697 4,322 3,883 2 일 본 4,958 5,053 5,967 6,550 6,727 3,616 3 독 일 3,924 4,081 4,183 4,664 4,501 3,583 4 한 국 2,380 2,586 2,648 2,847 2,684 2,149 5 스페인 2,481 2,247 2,273 2,389 2,181 1,883 6 멕시코 1,132 1,224 1,587 1,653 1,698 1,266 7 미 국 1,794 2,064 2,055 2,396 1,966 1,107 8 체 코 390 533 780 875 957 1,078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2011 한국의 자동차산업」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91 2. 주요시책 가.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수요급감에서 ’10년 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 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석연료 고갈과 CO 2 및 연비 등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그린카로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환중이며, 주요 선진국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업체 간 합병 및 전략적 제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과 친환경 그린카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의 자동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1년 세계 자동차수요는 서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5.4% 증가한 79,049천대로 전망된다. 미국은 경기회복세와 2차 양적완화 및 저금리 기조 로 11.8%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서유럽은 긴축재정과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1.3% 감소가 전망된다.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7.9%, 브라질은 9.8%, 인도 6.4% 증가 등 신흥국의 꾸준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2010년 자동차내수는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 그리고 자동차 5사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로 생산차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월 120천대 전후의 꾸준한 호조세를 보여 연간으로 전년비 5.1% 증가한 1,465천대를 기록하였다. 2010년 자동차수출은 최대시장인 미국의 자동차수요 증가, 동유럽, 중동, 중남미 등 신 흥시장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과 수출전략차종 투입 확대, 노사 무분규 임단협 타결로 인 한 원활한 공급 등으로 과거 2년간 침체에서 벗어나 높은 회복세로 전환되어 전년비 29.0% 증가한 2,772천대를 기록하였다. 현대자동차는 J.D.Power 신차품질평가에서 베르나가 소형차부문 1위(’10.6)에 올랐고, 쏘 나타가 가장 우수한 패밀리 세단(’10.8, 컨슈머리포트)에 선정되었으며, 현대 타우엔진 (’10.12월)은 ‘올해의 10대 엔진’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은 미국에서 ‘최고 안전차량’ 선정(’10.8,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되는 등 한국차의 안전성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또 한국지엠 크루즈가 동유럽 15개국 자동차 전문기자단으 로부터 ‘올해 최고의 차’에 선정(’10.2)되기도 하였다. 492 <표 Ⅲ-3-5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구 분 ’07 ’08 ’09 ’10 생 산(만대) 409 (6.4) 382 (-6.4) 351 (-8.2) 427 (21.6) 내 수(만대) 122 (4.7) 115 (-5.3) 139 (20.7) 147 (5.1) 수 출 (완성차) 대수(만대) 285 (7.5) 268 (-5.7) 215 (-19.9) 277 (29.0) 금액(억불) 373 (13.3) 350 (-6.0) 254 (-27.5) 354 (39.4) 수 입 (완성차) 대수(만대) 6.4 (54.3) 7.6 (18.2) 7.1 (-6.6) 9.9 (40.3) 금액(억불) 31.3 (29.6) 33.0 (5.3) 24.9 (-24.5) 35.4 (42.2) 자동차 부 품 수출(억불) 124.4 (21.6) 139.5 (12.2) 117.1 (-16.1) 189.6 (61.9) 수입(억불) 40.4 (18.9) 43.5 (7.7) 33.8 (-22.3) 49.5 (46.5) 나. 우리 자동차산업의 문제점 한국자동차산업의 최근 수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 드카 등 친환경 그린카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국 내 부품업체의 기술수준은 일본 부품업체의 80%대 수준이며, 이는 부품업체의 글로벌 경 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자동차산업의 비효율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비용의 빠른 상승,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높은 교섭비용 등이 자동차산업의 장애로 작용한다. 다. 주요 정책 ① 기본방향 한국 자동차산업은 2015년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 차, 클린디젤차 등 그린카 국내 자동차생산 120만대, 수출 90만대, 국내시장 2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터, 배터리, 충전기, 스택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전략적 R&D와 초기 시장 창출 및 보급기반 확충,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 드차 등 첨단기술분야의 신규 인력 창출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1.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 고, 그린카 초기시장 조기확대를 통해 3.3백만톤(누적) 온실가스 감축, 120만대 그린카 생 산을 달성하여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93 <표 Ⅲ-3-55>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단위:천대)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계 4,805 4,695 4,630 4,682 4,888 4,787 4,789 승 용 4,355 4,157 4,165 4,204 4,392 4,293 4,297 상 용 450 538 465 478 496 494 492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2011 한국의 자동차산업」 ② 세부 추진시책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사업 예산지원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차 지 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단위의 전기자동차 충전망 구축, 관련 법규 및 기술표 준의 제·개정, 전기자동차 실증사업 확대 등 전기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그린카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표 Ⅲ-3-56> 그린카 기술개발 과제 분 야 과 제 명 전기자동차 ㅇ 전기자동차용 플랫폼 개발 및 경량화 기술 ㅇ 구동시스템 부품 모듈화 기술 ㅇ 에너지저장 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향상 기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ㅇ 플러그인하이브리드용 구동시스템 개발 ㅇ 플러그인하이브리드용 혁신 배터리 기술개발 연료전지차 ㅇ 승용차용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 ㅇ 연료전지차의 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 ㅇ 승용차용 양산설계기술 및 수소저장·보급 기술 지능형자동차 기술 ㅇ 지능형 샤시통합제어 시스템 ㅇ 지능형 안전시스템, 지능형 차량정보 시스템 둘째, 자동차 부품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를 위하여 모듈화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국내 부품업계의 해외 메이저업체의 아 494 웃소싱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성차·부품업계간 기술인력 교류, 해외 진출시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 완성차·부품업체간 친환경 그린카 공동기술 개발 등 완성차·부 품업체간 동반성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셋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완성차·부품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자동차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통상현안 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응을 강구하고, APEC 등 신무역질서를 정립 하는 다자 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FTA 등 양자 논의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건설적인 발전 방안 실현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 한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 기반을 마련하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 시 행,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 등 다양한 가치창출 구 조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3. 전 망 2011년 자동차생산은 국내판매와 수출의 꾸준한 호조세로 3.0% 증가한 440만대가 전망 된다. 2011년 내수는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지지만 경기 및 민간소비 성장세 지속과 고 용안정, 잠재대체수요 확대와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1,500천대 예상되며, 자동차수출은 원화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EU시장의 수요감소, 해외생산 확대 등 감소요인도 있으나 미국 및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수요증가세, 한-EU FTA로 인한 관세인하, 국산차의 품질향상 및 수출 전략차종 투입으로 전년비 4.6% 증가한 2,900천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Big3 등 선진 자동차업체들은 인력감축, 플랫폼 통합 등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 한 비용감축 및 생산성 향상과 연비가 좋은 소형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기자 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형 그린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에 도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에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95 도 우리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 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중·소형 자동차분야 뿐만 아 니라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그린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강점 인 정보통신 기술을 백분 활용하여 지능형 자동차 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 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발 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496 제14절 조 선 산 업 자동차조선과 사무관 이진모 1.일반현황 가. 산업의 일반현황 세계 조선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말까지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2010년에 들어서는 전년대비 148%가 증가한 3,800백만CGT1)가 발주되는 등 다소 회복세 를 보였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00년, 2003년부터는 조선 3대 지표(선박수주·건조·수 주잔량)에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한 지원에 힘입은 중국 조선업에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었다. 2010년 세계선박건조 량을 보면 한국, 일본, 중국 극동 3개국이 86.3%를 건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세계선박 건조량 부문에서는 중국, 한국 시장점유율은 각각 36.6%, 30.8%를 차지했다. 한편 중소형 조선소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등의 문제 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업체현황 규모별로는 5,000명 이상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 양 등 대형 7사가 있으며,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이 종사하는 중형조선소로는 대선조 선, SLS조선 및 2006년을 전후하여 신조로 전환한 성동조선해양, SPP조선이 있다. 1,000명 이하 300명 이상 규모의 조선소로는 21세기조선, 삼호조선 등이 있으며, 300명 미만의 소 형조선소는 약 79사로 전체의 9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중대형 조선소의 인력규모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한 소형조선소는 시설규모가 작고 인력 부족 및 기술이 취약하여, 선박건조의 대부분은 중·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 CGT(Cmpensated Gross Ton):‘補正총톤수’로서 선박의 부가가치, 투입工數, 강재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톤수로서 1994년 OECD 조선부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97 다. 조선현황 ① 수 주 2010년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은 8,156천CGT(191억불, 320척)로서 전년대비 물량 기준으로는 455.2%, 금액기준으로는 351.1% 증가하여 물량 및 금액기준으로 모두 침체로 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선이 14척에 불과하여 내수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선종별로는 범용선박(유조선·벌크선)이 67.7% 수준이며,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 박(컨테이너선·석유제품운반선·가스선) 비중은 23.4%로 나타났다. ② 건 조 국내 조선업계는 불황에서 벗어나 건조물량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2010 년에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인 12,699천CGT을 기록하였으나, 금액으로는 2009년 실적 (343억불)를 크게 상회하는 401억불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③ 잔 량 2010년말 수주잔량은 34,557천CGT(914억불, 1,119척)로 전년대비 20.6% 감소하였다. 전 선 종에 걸쳐 증가 혹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LNGC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표 Ⅲ-3-57>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10) 구 분 수 주 건 조 잔 량 물량(천CGT) 8,156(455.2) 12,699(3.5) 34,557(-20.6) 금액(백만$) 19,086(351.1) 40,072(16.7) 91,468(-35.1) 자료:한국조선협회 주:잔량은 연말기준.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라. 수출·수입 2010년 선박류 수출은 491.1억불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7.0% 증가한 52.1억불이었다. 통계 편의상 선박수출 통계에 조선기자재·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을 498 포함하여 ‘선박류’로 분류하고 있다. 선박 수출은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4~12%를 차지하면서 5대 수출상품의 자리를 유지해 왔으며, 2008~2009년에는 품목 중 수 출금액 1위를 기록했으며 2010년의 경우 반도체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표 Ⅲ-3-58>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선박류 10,867 11,334 15,657 17,727 22,123 27,777 43,157 45,128 49112 선 박 10,672 11,104 15,321 17,231 21,493 26,632 40,968 42,287 46685 수입 선박류 1,014 987 1,585 1,902 2,009 3,148 5,327 4,872 5213 선 박 426 504 1,028 1,137 1,030 1,887 3,360 2,794 2970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2. 산업의 위상 가. 세계속의 위상 1970년대 중반이후 대형조선소를 잇달아 건설함으로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 출한 우리 조선산업은 1980년대 16.2%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990년대 전반에는 25.6%, 1990년대 후반에는 34.7%, 2000년대 전반에는 약40%를 점유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다(이상 수주량 기준). 그러나 2000년대 후반 갑작스런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조선해운시황이 폭락하면 서 발주량 급감, 수주계약 취소 및 인도지연이 발생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발주량이 급감 한 가운데 중국은 전폭적인 정부지원(선박금융 등) 및 자국발주 물량으로 2009년도에 전 세계 발주량의 42% 상당을 수주하여 사상처음으로 한국을 제치고 수주량, 수주잔량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010년에도 양적우위를 점한 바 있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499 <표 Ⅲ-3-59>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10년 12월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유럽 중국 기타 합계 수주 물량(천CGT) 11,172 5,373 2,035 16,083 3,962 38,625 비중(%) 28.9 13.9 5.3 41.6 10.3 100.0 건조 물량(천CGT) 14,097 9,820 4,588 18,801 3,548 51,664 비중(%) 28.9 19.0 8.9 36.4 6.9 100.0 수주 잔량 물량(천CGT) 39,145 19,836 5,634 48,922 14,476 128,013 비중(%) 30.6 15.5 4.4 38.2 11.3 100.0 자료:Lloyd's Register(영국), 잠정치 나. 국민경제상의 위상 제조업에 대한 조선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4.8%, 부가가치 비중은 5.0%, 고용비중 4.2% 로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3-60>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단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에 대한비중 생 산 액 3.3 3.3 3.3 3.2 3.5 4.1 4.8 4.6 5.0 고 용 3.3 3.2 3.2 3.2 3.2 3.6 4.2 4.3 4.3 총수출에 대한 비중 6.7 6.7 5.8 6.2 6.2 6.8 7.5 10.2 10.5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KOTIS? 각 년도 3. 조선시황 및 주요 조선국 동향 가. 세계 조선시황 ① 세계 선박발주 세계 조선산업은 ’60년대 이후 호황기(’60~’74), 구조조정기(’75~’89)를 거쳐 초호황기 (’03~’08)에 진입하여 2007년도에는 사상최대 물량인 80.8백만CGT가 발주되었다. 이는 주 500 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기인하며, 2002년 11월 스 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프레스티지호) 침몰 사고로 유럽 및 IMO(국제해사기구) 등 에서 노후선박과 단일선체(Single Hull)선박의 운항 규제를 강화한 것도 유조선 발주량 증 가에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위기 이후 조선해운시황이 급락하 면서 2008년 41.4백만CGT, 2009년 16.6백만CGT로 발주량이 급감하였으나, 2010년 38.6백 만CGT로 132.9% 증가 시황이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였다. ② 세계 선박건조 2010년 세계 선박 건조량은 사상최고치인 51.7백만CGT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8.2%의 증가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14,906천CGT(28.8%점유), 중국 18,800천CGT(36.3% 점유), 일본 9,820천CGT(19.0%점유)를 건조하여 한·중·일 3국이 세계 건조량의 84.0%를 건조하였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건조량에 있어서도 중국이 2009년 일본을 앞서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한지 1년만에 한국을 추월, 세계1위를 달성한 데 있다. <표 Ⅲ-3-61>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단위:천CGT) 국 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 국 7,175 8,319 10,093 11,940 11,197 14,509 14,466 14,906 중 국 2,569 3,090 4,237 5,274 6,503 9,065 12,387 18,800 일 본 6,809 7,917 8,511 9,458 8,850 9,759 9,608 9,820 유 럽 4,022 4,235 3,826 4,859 4,387 3,834 3,535 4,588 기 타 4,448 4,303 6,537 2,535 3,661 3,852 3,696 3,550 합 계 22,454 24,774 28,967 34,066 34,598 41,019 43,692 51,664 자료:Lloyd's Register(영국) ③ 선 가 1991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세계 신조선가는 1999년 이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1년 4월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02년말에는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01 신조선가는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7~2008년도에는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 금융위기 이후 급락세를 보였으나 2010년 들어 최저점을 확인, 선가가 소폭 상승하 고 있는 추세다. <표 Ⅲ-3-62> 세계 신조선가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컨테이너선(6,350TEU) 60.0 71.0 91.0 89.0 101.0 106.5 100.0 66.5 79.5 벌크선(76,000DWT) 21.5 27.0 36.0 36.0 40.0 55.0 46.5 33.8 34.0 유조선(320,000DWT) 63.5 77.0 110.0 120.0 129.0 146.0 150.0 101.0 105.0 자료:Clarkson (영국) 주:연말기준 나. 주요 조선국 동향 (일반 동향) 세계 조선산업은 한·중·일 등 극동 3개국이 세계시장의 84.0%2)를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크로아티아·노르웨이를 포함해 유럽조선공업협회(CESA)에 가입한 16개국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경쟁국 동향) 중국의 경우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선박금융을 제공, 유럽선주 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2009, 2010년 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건조량에 있어서도 설비증설을 지속하고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를 통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하였다. * 중국은 선박건조(선박담보권등기 임시규정), 리즈(수출퇴세정책, ICBC Leasing), 펀드지원(텐 진 조선산업 투자펀드, 상해 해운산업펀드) 등을 통해 선박금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중(KMI 해양물류연구 제7호, 2010년) * 부실조선소 비중(Clarksons): 韓(08년말 21.8%→10년1월 8.25%), 中(08년말 53.3%→10년1월 41.9%) 2) 2010년 1월~12월까지 건조량 기준, Lloyds 통계 502 4. 주요시책 가. 조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70년대 초반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 빠른 성장을 지속하여 30여년 만에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 선도국으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규제나 직 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자율 경영을 존중하고 신 기술개발과 발전과 인프라 확보 및 숙 련 고급인력의 확보 그리고 국제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과 미래첨단기술, 정보화기술 의 접목 등 조선기술 고도화 추진이 중요하다. 차세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체계를 구축 하고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선박의 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신 기술개발과 신 제품 개발에 있어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서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미래 기술 제품 수요 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제고하고 조선산업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 조선산업의 공정경 쟁을 위한 주요 조선국과의 협의와 선박의 안전성, 환경보호 및 운항경제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기술협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조선산업을 둘러싼 대외 통상 문제의 적극인 대응과 해소,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환경 관련 Rule Maker로서의 적극 적인 대응 및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한 조선 표준화 작업 선도 등은 우리 조선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므로 민·관 공동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선기자재산업 발전기반 조성도 한국 조선산업의 장기 발전에 있어 핵심 과제의 하나이다. 조선기자재분야의 전문 시험·연구기관 활성화로 R&D를 확산하고 시험 및 평 가, 신뢰성 향상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과제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03 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최근 세계 조선·해양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은 국제규정의 강화로 해양환경을 보호 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향후 조선시장 G2시대 (한.중) 기술력 격차는 바로 경쟁력의 격차이다. 고유가의 영향, 개발도 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원자재 수요증대 및 개발 등으로 심해저 해양플랜트/지구 온난화에 의한 극지 개발과 이에 따른 화물수송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IT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건조공정 자동화 및 선박자동화를 통해 에너 지절약형 및 친환경 건조공정과 선박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 근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CO 2 ) 감축 추진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향후 조선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세계 조선시장을 선도해 오고 있는 국내 조선·해양산업에 중국의 추격 심화 등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능 인 력의 부족 및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령화, 고임금 등은 향후 생산능력 및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유 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기존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서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업 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신규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신개념 선 박의 원천기술 및 해양제품 기자재 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을 활용한 핵심기반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조선·해양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민간 기업 및 대학 등 자체적으 로 확보하기 어려운 대형 시험장비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504 5. 전 망 가. 세계 조선시황 세계 조선산업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극동 3개국과 EU 등 4개국 체제 를 유지해왔으나, 중국이 전폭적인 정부지원 및 자국발주 물량에 힘입어 최대 경쟁국으로 부상3)하면서 향후 한·중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조선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상수요로의 복귀에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고 있으며, 물동량 대비 선복과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흥국을 중 심으로 한 견실한 세계경제 성장 전망,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고유가에 따른 심해유전 개발 확대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요가 전망되며, 향후 10여년간 신조선 수요량을 연평 균 61백만GT 상당으로 예상하고 있다4). 나. 국내 조선산업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조선산업 1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 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신조선 발주 급감 및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조선산업 지원 등으로 2009년에는 중국이 수주면에서 세계 1위 조선국에 올라섰으며, 2010년에는 건조면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조선산업은 한국·중국의 양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들 어 해양플랜트 발주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조선산업이 수주면에서 중국을 크게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한국 조선산업은 친환경,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발과 건조 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주력산업으로 유지, 발 전해 나갈 것이다. 3) 중국 - 2009년 수주량, 수주잔량 세계1위, 2010년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세계1위 기록 4) 한국조선협회 전망치(2011년 전망, 잠정)임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05 제 15 절 철도차량산업 자동차조선과 주무관 신정환 1. 현 황 가. 철도차량산업의 특성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철도차량은 다른 수송 기관과 달리 철도 선로 위에서만 주행하는 것이고 철도차량부품 또한 그 철도차량에만 소요되는 것이므로, 철도차량부품에 대한 수요도 기본적으로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의 해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주문생산과 다품종소량생산이다.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 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 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전 계획생산 및 납기 조정이 어려우며, 가격을 인하 하여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없다. 철도차량의 경우는 주문을 받아서 설계, 재료구매, 부 품구매를 거쳐 생산을 개시하고 완성하기까지 평균 약 2년 6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철도 차량은 구조나 용도, 시스템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경우에 따라 그 설계사양이 서로 다양하며, 철도차량부품의 경우도 그에 따라 사양이 달라지므로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산업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그러나 부품의 표준화로 생산비코스트를 낮추고 납기를 단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면 고부가가치 산업화할 수 있으며 철도 차량은 량당 가격이 몇 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이다. 셋째, 철도차량부품업체는 거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부품이 다양하고 시장 규모가 제 506 한적인 특성 때문에 철도차량부품의 생산 비중이 80% 이상인 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기업 일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부품 생산에만 특화한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도 의 기술력이 필요한 전장부품, 신호제어시스템, 특수소재분야는 독점 또는 과점체제이나 기계부품인 경우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넷째,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간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게 되며 철도차량은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주요 기능 부품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높은 정밀도 외에 고도의 기술적 신뢰 도와 안전성이 요구된다. 나. 철도차량산업 발전과정 및 현황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생산은 1964년 전후로 객·화차를 조선공사에서 조립가공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철도청에 공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견인용 증기기관차(Steam Locomotive)는 전량 수입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부 부품생산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76년 대우중공업이 일본 도시바와 기술제휴로 전동차를 서울지하철 1호선에 공급하면 서부터 본격적인 전동차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현대차량이 미국 General Motors와 기술제휴로 1980년 국산기관차(Diesel Electric Locomotive) 19대를 생산, 투입하 면서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제작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동차 기술은 선진국의 90% 수준이고, 일부 첨단 전자·제어시스템 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도망에서 운영중인 철도차량은 고속철도차량 920량, 디젤기관차 335량, 디 젤동차 476량, 전기기관차 179량, 전기동차 7,435량 객차 1,346량, 화차 12,843량 기타 19 량으로 구성(’09년)되어 있다. <표 Ⅲ-3-63>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고속철도 차 량 디 젤 기관차 디젤동차 전 기 기관차 전기 동차 객 차 화 차 기타 920 335 476 179 7,435 1,346 12,843 19 * 자료 국토해양부 통계연보(’09. 12 기준)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07 철도차량 제작업체로는 이전의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3개 업체가 통합된 현대로템(주)이 있으며 경량전철 제작업체 우진산전, 이외 객차, 화차, 특수차량 차량제작 업체로는 성신산업, 태양금속, 고려차량, 삼환종합기계 등이 있다.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유진기공산업, 현대중공업 등을 비롯하여 관련업체가 250여 업체가 있으나 철도차량부분의 매출이 60%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는 90여개 정도이 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일부 주요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은 철도차량 부품을 부수적으 로 생산하고 있다. 2. 주요시책 가. 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동향 2010년 우리의 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매출액은 17,964억원으로 2009년 매출 14,499억원 대비 8% 증가했다. 철도차량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동차이고 주요 수출시장은 튀지니 122 백만불, 터키 107백만불, 카자흐 85백만불, 브라질 79백만불, 인도 75백만불 순으로 완성 차가 주 수출품목이며 2010년 철도차량산업 수출총액은 644백만불이다. 주요 수입국은 독 일 36백만불, 프랑스 35백만불, 미국 17백만불, 중국 11백만불 순으로 부품이 주 수입품목 이며 2010년도 수입총액은 146백만불이다. <표 Ⅲ-3-64>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 출 215 69 213 279 493 299 644 수 입 96 109 76 154 176 157 146 무역수지 119 △40 137 125 320 142 498 508 <표 Ⅲ-3-65>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단위:천불) 품목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철도 차량 수 출 182,476 (33.3) 28,191 (△84.6) 170,662 (505.4) 240,911 (41.2) 356,020 (47.8) 169,195 (△52.5) 394,258 (33.0) 수 입 29,575 (5.5) 49,683 (68.0) 23,604 (△52.5) 39,192 (66.0) 21,550 (△45.0) 61,849 (187.0) 30,668 (△50.4) 수 지 152,901 △21,491 147,058 201,719 334,470 107,346 363,590 철도 차량 부품 수 출 33,009 (106.1) 41,299 (25.1) 41,989 (1.7) 38,219 (△9.0) 140,227 (266.9) 129,928 (△7.3) 249,813 (△92.3) 수 입 66,203 (3.1) 58,902 (△11.0) 52,073 (△11.6) 114,322 (119.5) 154,941 (35.5) 95,264 (△38.5) 115,313 (21.0) 수 지 △33,194 △17,603 △10,084 △76,102 △14,714 34,664 134,499 * 자료 : KITA,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09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 계 215,485 (40.9) 69,490 (△67.8) 212,651 (206.0) 279,130 (31.3) 496,247 (77.8) 299,123 (△39.7) 644,071 (115.3) 튀지니 - (-) - (-) - (-) - (-) - (-) - (-) 121,991 (-) 터 키 316 (310.8) 140 (△55.5) 419 (198.5) 5,158 (1,131.7) 183,429 (3,455.9) 30,806 (△83.2) 107,242 (248.1) 카자흐 - (-) 19 (-) - (-) - (-) - (-) - (-) 84,932 (-) 브라질 - (△29.3) 4,465 (-) 102,670 (2,199.3) 9,655 (△90.6) 28,763 (197.9) 44,364 (54.2) 79,299 (78.7) 인 도 25,608 (△48.2) 25,594 (△0.0) 7,771 (△69.6) 3,569 (△54.1) 21,897 (513.5) 79,224 (261.8) 74,815 (△5.6) 미 국 6,380 (21.3) 7,795 (22.2) 6,632 (△14.9) 7,066 (6.6) 10,449 (47.9) 22,959 (119.7) 69,856 (204.3) 이 란 248 (340.1) 5,210 (2,001.1) 77 (△98.5) 8,859 (11,347.1) 60,437 (582.2) 18,032 (△70.2) 35,051 (94.4) 말레이지아 74 (104.0) 545 (639.3) 407 (△25.3) 3,759 (823.5) 211 (△94.4) 16,915 (7,927.9) 25,961 (53.5) 뉴질랜드 - (-) - (-) - (-) - (-) - (-) 22 (-) 20,944 (95,875.1) 중 국 478 (61.0) 960 (100.9) 40,470 (4,113.9) 3,717 (△90.8) 12,108 (225.7) 11,044 (△8.8) 12,740 (15.4) 필리핀 51 (△99.8) 2 (△96.4) 17 (801.8) 173 (943.3) 432 (150.3) 25,341 (5,760.3) 2,247 (△91.1) 독 일 283 (20.9) 4,219 (1,388.6) 240 (△94.3) 387 (60.9) 704 (82.2) 1,118 (58.7) 1,728 (54.6) 일 본 931 (△17.9) 1,490 (60.0) 2,011 (35.0) 1,376 (△31.6) 1,478 (7.4) 1,693 (14.6) 1,531 (△9.6) 베트남 0 (△96.0) - (-) - (-) 2 (-) 311 (12,866.0) 9 (△97.2) 1,236 (14,157.8) <표 Ⅲ-3-66>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천불, %) * 자료 : KITA,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510 <표 Ⅲ-3-67>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 계 95,778 (3.8) 108,584 (13.4) 75,677 (△30.3) 153,513 (102.9) 176,490 (15.0) 157,113 (△11.0) 145,982 (△7.1) 독 일 33,869 (69.8) 28,533 (△15.7) 33,259 (16.6) 57,146 (71.8) 36,668 (△35.8) 20,980 (△42.8) 35,631 (69.8) 프랑스 7,141 (△47.1) 6,607 (△7.5) 4,936 (△25.3) 9,806 (98.7) 16,788 (71.2) 10,550 (△37.2) 35,311 (234.7) 미 국 20,038 (27.0) 8,776 (△56.2) 9,474 (8.0) 7,822 (△17.4) 10,541 (34.8) 3,155 (70.1) 16,824 (433.2) 중 국 6,895 (△13.3) 14,740 (113.8) 15,001 (1.8) 15,354 (2.4) 24,954 (62.5) 20,113 (△19.4) 11,312 (43.7) 일 본 8,524 (148.7) 6,027 (△29.3) 4,960 (△17.7) 28,152 (467.5) 49,091 (74.4) 15,689 (△68.0) 10,884 (△30.6) 캐나다 1,021 (1,060.3) 0 (△100.0) 0 (-) 15 (-) 10,964 (74,315.5) 37,932 (246.0) 311 (△99.2) * 자료 : KITA,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11년 세계 신규 철도차량의 총 시장규모는 486억불로 추정되고 향후 1.5%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철도시장의 점유율은 아시아가 35%, 유럽이 32% 차지하며, CIS 13%, 북 미 11%, 아주·중동 4%, 오세아니아 3%, 남미가 2% 수준이다. <표 Ⅲ-3-68> 2011년도 지역별 신규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단위:억불, %) 계 아시아 서유럽 CIS 북미 동유럽 아주·중동 오세 아니아 남미 486 (100) 171 (35) 134 (27) 62 (13) 53 (11) 24 ( 5 ) 20 (4) 13 (3) 11 (2) 규모의 경제를 위한 철도 BIG 3(봄바르디아, 알스톰, 지멘스)이 세계시장의 15.4%, 중국 (CNR, CSR )이 7.2%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국내업체 현대로템(주)은 세계철도시장의 0.7%를 점유하여 세계 15위 수준이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11 <표 Ⅲ-3-69>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Bombar dier (캐) Siemens (독) Alstom (프) CSR (중) CNR (중) GE (미) TMH (러) Ansaldo (이) Hitachi (일) Kawasaki (일) CAF (스페인) 현대 로템 (한) 기타 5.7 5.1 4.6 3.8 3.4 2.2 2.2 1.4 1.1 1.0 1.0 0.7 67.8 나. 우리 철도차량산업의 문제점 국내 전동차 발주물량은 연간 400량 수준으로 국내생산 능력의 1/4에 불과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에 절대적인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내의 경우 기존차량과 차별화한다는 취지로 노선별 또는 시행청별로 차량외관 과 부품을 다르게 요구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고유모델의 전동차나 핵심부품의 개발 애로와 함께 제작설비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가상승은 물론 기술 축적과 품질 안정 화가 어렵다. 둘째, 현재 국내 70여개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 으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전철 모델이 제각각으로 해외업체들의 각축장이 되어 기술 종속 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사양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공용화하는 연구나 투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책연구기관의 차량 품질이나 성능향상, 차량제작 신공법에 대한 더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시행청의 국산개발품에 대한 복잡한 채택 절차 및 해외부품 사용지정 등 으로 인해 부품의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한 검증된 수입부품 선호경향 이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하여, 철도산업 육성과 세 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512 다. 주요정책 ① 기본방향 202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격, 품질 등의 기본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차량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② 세부추진시책 철도차량산업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철도차량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둘째,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반 구축 차세대고속전철 및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인 기술개발로 미래시장 을 선점하고, 차세대 전동차와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인 초고속자기부상열차, 무가선 하 이브리드 트램 및 경전철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과도 연계 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셋째, 부품산업에 대한 대형화·전문화로 경쟁력을 제고 부품업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세계 최고의 가격 경쟁력 및 품질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다섯째, FTA, WTO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 우리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검토하여 완성차 및 부품산업, 정부의 대응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섯째,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한 철도차량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 선하고, 노사간 화합 및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13 3. 철도차량산업의 발전방향 철도차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비전을 세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20년 철도관련 제조업의 규모를 세계 4위국으로 도약시킨다. 자동차, 조선분야에 이어 관련부품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수송시스템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부품 산업 경쟁력을 배가시킨다. 둘째, 고속철도(KTX) 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철도차량부품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수출비중을 15%~30%로 확대시킨다. 셋째, 또한 정보통신, 건설, 금융 등과 연계된 철도분야의 종합플랜트의 수출역량을 제고시킨다.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발전방안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감성공학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편 의성이 고려된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축적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연관된 부품의 조화를 최적화하여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해 야 하고, 이를 위한 품질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세계적인 경쟁상황 속에서 부품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설계능력의 확 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철도차량 부품업체의 경우 독자적인 설계능력은 선진국의 20~30% 수준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부품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부품조달이 되고 있어 향후 기술력을 뒷받침한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는 전장품의 경우, 향후 전체 철도차량부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 이 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장부품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독립적인 주 요 대규모 부품업체에 의해 세계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전장품에 대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철도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의 철도관련 산업기반 및 정치, 경제, 시장 분석 등 시장 조사 활동 강화 등 진출대상국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해외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과감한 기술협력 및 공동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마켓팅 전략을 통하여 수요를 확대시키고, 국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514 ▪ 신규수요 창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해당지역의 산업 및 투자정책 동향분석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첨단기술, 환경 친화적 기술 등을 응용한 수요 창출형 제 품개발 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시장조사로 보다 가시적인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 최근 유럽의 차량제조업체들은 차량리스 및 유지·보수 업무 등과 같은 신규 영업 범위를 창출하는 등의 획기적인 영업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수 요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시장 확 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차량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 을 도입하고 신규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협력과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대규 모의 박람회 유치,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한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철도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 부품조달체제에 편입하여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부품업체를 보다 대형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체제도 유지하여야 한다. ▪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표 Ⅲ-3-70> 대륙철도연결노선 노선명 통과지점 국경 통과 총연장 (km) TSR 부산-원산-두만강-핫산-이르쿠츠크-모스크바 2회 11,061 TMR 부산-원산-남양-도문-만주리-치타-모스크바 3회 9,346 TMGR 부산-신의주-북경-에렌호트-울란바토르-모스크바 4회 8,990 TCR 부산-신의주-북경-정주-아라산쿠-악토가이-모스크바 4회 10,514 현재 우리나라 철도차량은 세계시장 15위(0.7%)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 철도산업 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02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우리 철도차량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515 21세기에도 우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 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차세대고속전철개발, 차세대전동차개발, 초고속자기부상열차개 발, 경전철개발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철도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 로 육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4 편 무역·투자정책 제1장 개 요 제2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동향 및 대응 제3장 지역별 협력동향 제4장 외국인투자 제5장 무역구제제도 제6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519 제 1 장 무역진흥정책 제1절 개 요 수출입과 사무관 민문기 1. 수출입 변화추이 2009년 13.9% 감소하여 3,635억불을 기록했던 수출은 2010년에 4,664억불로 전년대비 28.3% 증가하였고, 2009년 3,231억불을 기록했던 수입은 2010년에 4,252억불로 31.6% 증가 하여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최고치인 412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최근 10년새 수출 및 교역규모가 3배로 성장하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3%를 넘 어서면서 세계 수출 7위를 달성하였다. <표 Ⅳ-1-1>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무역수지 150,439 (-12.7) 141,098 (-12.1) 9,341 162,471 (8,0) 152,126 (7.8) 10,344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325,465 (14.4) 309,383 (18.4) 16,082 371,489 (14.1) 356,846 (15.3) 14,643 422,007 (13.6) 435,275 (22.0) -13,267 363,534 (-13.9) 323,085 (-25.8) 40,449 466,384 (28.3) 425,212 (31.6) 41,172 제 1 장 개 요 520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GDP)는 93년의 44.6%를 저점으로 상승추세를 보 이며 2008년에는 92.1%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87.9%를 기록했다. <표 Ⅳ-1-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연 도 명목GDP (억불) 수 출 수 입 무역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1970 80 8 10.4 20 24.8 35.2 1980 622 175 28.1 223 35.8 64.0 1985 934 303 32.4 311 33.3 65.8 1992 3,381 766 22.6 818 24.2 46.8 1993 3,722 822 22.1 838 22.5 44.6 1994 4,355 960 22.0 1,023 23.5 45.5 1995 5,313 1,250 23.5 1,351 25.4 48.9 1996 5,728 1,297 22.6 1,503 26.2 48.8 1997 5,323 1,361 25.6 1,446 27.2 52.8 1998 3,582 1,323 36.9 933 26.0 62.9 1999 4,616 1,437 31.1 1,198 26.0 57.1 2000 5,335 1,722 32.3 1,605 30.1 62.4 2001 5,046 1,504 29.8 1,411 28.0 57.8 2002 5,759 1,625 28.2 1,521 26.4 54.6 2003 6,436 1,938 30.1 1,788 27.8 57.9 2004 7,224 2,538 35.1 2,245 31.1 66.2 2005 8,447 2,844 33.7 2,612 30.9 64.6 2006 9,511 3,254 34.2 3,094 32.5 66.7 2007 10,493 3,715 35.4 3,568 34.0 69.4 2008 9,309 4,220 45.3 4,353 46.8 92.1 2009 8,344 3,635 43.6 3,231 38.8 82.4 2010p 10,143 4,664 46.0 4,252 41.9 87.9 (p는 잠정) 제4편 무역·투자정책 521 3. 세계무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세계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수출 2.9%, 수입 2.6%, 교역 2.7%이며, 2010년에는 수출 3.1%, 수입 2.8%, 교역 2.9%를 차지하며, 수 출액 순위는 7위, 수입액 순위는 10위, 교역액 순위는 9위를 기록하였다. <표 Ⅳ-1-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년도 세계(A, 10억불) 한국(B, 백만불) 비중(B/A, %)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1997 5,591 5,737 11,328 136,164 144,616 280,780 2.4 2.5 2.5 (12) (11) (12) 1998 5,501 5,681 11,182 132,313 93,282 225,595 2.4 1.6 2.0 (12) (16) (14) 1999 5,712 5,921 11,633 143,685 119,752 263,437 2.5 2.0 2.3 (12) (14) (13) 2000 6,456 6,724 13,180 172,268 160,481 332,749 2.7 2.4 2.5 (12) (13) (13) 2001 6,191 6,482 12,673 150,439 141,098 291,537 2.4 2.2 2.3 (13) (14) (13) 2002 6,493 6,741 13,234 162,471 152,126 314,597 2.5 2.3 2.4 (12) (14) (13) 2003 7,586 7,861 15,447 193,817 178,827 372,644 2.6 2.3 2.4 (12) (14) (12) 2004 9,219 9,567 18,786 253,845 224,463 478,308 2.8 2.4 2.6 (12) (13) (12) 2005 10,489 10,853 21,342 284,419 261,238 545,657 2.7 2.4 2.6 (12) (13) (12) 2006 12,112 12,435 24,547 325,465 309,383 634,848 2.7 2.4 2.6 (11) (13) (12) 2007 13,993 14,287 28,280 371,489 356,846 728,335 2.7 2.5 2.6 (11) (13) (11) 2008 16,097 16,493 32,590 422,007 435,275 857,282 2.6 2.6 2.6 (12) (10) (12) 2009 12,461 12,647 25,108 363,534 323,085 686,619 2.9 2.6 2.7 (9) (12) (11) 2010 15,238 15,376 30,614 466,384 425,212 891,596 3.1 2.8 2.9 (7) (10) (9) 522 제 2 절 수출입 동향 수출입과 사무관 민문기 1. 개 요 2009년 13.9% 감소하여 3,635억불을 기록했던 수출은 2010년에 4,664억불로 전년대비 28.3% 증가하였고, 2009년 3,231억불을 기록했던 수입은 2010년에 4,252억불로 31.6% 증가 하여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최고치인 412억불을 기록하였다. 세계 경제위기하에서도 반도체·선박·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자동차부품 등 주력품목 의 수출과 주요 교역국 수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경제회복을 이끄는 주요한 견 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대외무역여건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지만, 2010년 상 반기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하반기에도 양호한 성장을 지속 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 미국은 산업·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상승하였으며, 일본은 3.9%의 성장률을 기록 하며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하였고, 중국도 10.3%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유가는 상반기에 주요 소비국의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과 유럽 재정위기 우려 상존 등 으로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글로벌 유동 성 장세 등에 기인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에 따라 우리 경제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은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23 3. 수출 동향 2009년 수출은 전년 동기비 13.9% 감소한 3,635.3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 동기비 28.3% 증가한 4,663.8억불을 기록하며 수출증가율은 2004년 31.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가. 품목별 동향 품목별로는 2009년에는 선박류가 451억불로 2년 연속 1위 수출 품목이었고, 반도체(310 억불), 무선통신기기(310억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256억불), 자동차(254억불)가 뒤를 이 었다. 2010년에는 반도체가 507억불로 1위 수출 품목이었고, 선박류(491억불), 자동차(354 억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326억불), 석유제품(315억불)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반도체는 스마트폰, 태플릿 PC 등 IT제품 출시에 따른 세계수요 증가 및 시장 점 유율 확대 등으로 수출이 63.4%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 및 수출 1위를 유지하 였다. 또한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는 중국의 가전 부양책으로 대중 수출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인 326억불을 수출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수출 증가율은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 점유율이 지속적 으로 확대 되고 중국·인도 등의 현지생산이 늘어나면서 각각 39.4%, 61.9%를 기록하며 큰 폭의 수출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무선통신기기의 증가율은 다소 늦은 스마트폰 시장 대응으로 연중 감소세를 보 이며 전년대비 △10.9%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24 <표 Ⅳ-1-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품목명 2009년 2010년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중화학제품 330,391 -14.7 425,490 28.8 -반도체 31,042 -5.3 50,707 63.4 -자동차 25,411 -27.5 35,411 39.4 -일반기계 26,850 -28.0 36,103 34.5 -무선통신 30,986 -13.2 27,621 -10.9 -석유화학 27,466 -14.5 35,715 30.0 -선박 45,128 4.6 49,112 8.8 -철강제품 23,029 -22.9 28,875 25.4 -컴퓨터 8,013 -25.1 9,116 13.8 -가정용전자 10,058 -22.0 12,816 27.4 ◦경공업제품 23,805 -12.0 29,397 23.5 -섬유직물 7,119 -11.5 8,464 18.9 -섬유제품 2,547 -12.6 2,747 7.8 -타이어 2,598 -9.0 3,335 28.4 한편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3.5%에서 2010년 42.7%로 소폭 감소하여 소수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현상이 완화되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25 <표 Ⅳ-1-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단위:%) 순위 1995 2005 2008 2009 2010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반도체 14.1 반도체 10.5 선박류 10.2 선박류 12.4 반도체 10.9 2 자동차 6.7 자동차 10.4 석유제품 8.9 반도체 8.5 선박류 10.5 3 선 박 4.5 무선통신기기 9.7 무선통신기기 8.5 무선통신기기 8.5 자동차 7.6 4 인조장 섬유직물 4.3 선박류 6.2 자동차 8.3 평판디스플레 이및센서 7.0 평판디스플레 이및센서 7.0 5 영상기기 3.9 석유제품 5.4 반도체 7.8 자동차 7.0 석유제품 6.8 소계 33.6 42.2 43.7 43.5 42.7 6 전자응용기기 3.8 컴퓨터 5.0 평판디스플레 이및센서 4.4 석유제품 6.3 무선통신기기 5.9 7 컴퓨터 3.8 합성수지 3.6 철강판 3.8 합성수지 3.6 자동차부품 4.1 8 의류 3.8 철강판 3.6 합성수지 3.5 철강판 3.3 합성수지 3.7 9 철강판 3.0 자동차부품 3.0 자동차부품 3.3 자동차부품 3.2 철강판 3.6 10 합성수지 2.9 영상기기 2.6 컴퓨터 2.5 컴퓨터 2.2 컴퓨터 2.0 계 50.9 60.0 61.3 62.2 61.9 (주 : MTI 3단위 기준)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중국이 수출 대상국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일 본, 홍콩,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8.8%에서 28.3%로 다소 감소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71.2%에서 71.7%로 증가했다. <표 Ⅳ-1-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억불, %) 순위 2009 2010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1 중국 867.0 (-5.1) 23.9 중국 1,168.4 34.8 25.1 2 미국 376.5 (-18.8) 10.4 미국 498.2 32.3 10.7 3 일본 217.7 (-22.9) 6.0 일본 281.8 29.4 6.0 4 홍콩 196.6 (-0.6) 5.4 홍콩 252.9 28.7 5.4 5 싱가포르 136.2 (-16.4) 3.7 싱가포르 152.4 11.9 3.3 선 진 국 1,047 (-20.4) 28.8 선 진 국 131.8 25.9 28.3 개 도 국 2,589 (-10.9) 71.2 개 도 국 334.6 29.3 71.7 526 4. 수입동향 2009년 수입은 세계 경제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 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5.8% 감소한 3,231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수입은 원유 등의 물량 및 단가 상승과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31.6% 증가한 4,252억불을 기록했다. 가. 품목별 동향 용도별로는 원자재의 경우 국제유가가 하락한 2009년에는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31.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자본재, 소비재도 감소하여 각각 -18.4%, -15.4%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원유 등 주요 국제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34.1%의 증 가율을 기록했으며, 소비재 수입은 승용차·의류 등의 수입 확대로 27.8%의 증가율을 나 타냈다. 또한 자본재 역시 주력 품목의 생산 수요 확대 등으로 28.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Ⅳ-1-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단위:억불,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09년 2010년 총 수 입 3,231(-25.8) 4,252(31.6) 원 자 재 1,861(-31.5) 2,495(34.1) - 원 유 508(-40.9) 687(35.3) 자 본 재 1,040(-15.4) 1,334(28.2) 소 비 재 327(-18.4) 419(27.8) 에너지 수입액은 2009년 912억불에서 2010년 1,217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3.5% 증 가했으며 총 수입액의 28.6%를 차지했다. 에너지원별 2010년 수입은 원유 수입액이 686.6 억불(35.3% 증가), LNG가 170.1억불(22.6% 증가), 유연탄이 114.3억불(27.0% 증가)을 기록 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27 <표 Ⅳ-1-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단위 : %)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가율 ◦에너지 수입액(억$) 911.6 1,216.5 33.5 * 총 수입액 3,230.9 4252.1 31.6 (에너지수입액 비중) (28.2%) (28.6%) - - 원 유(억$) 507.6 686.6 35.3 ·도입물량(억b) 8.35 8.72 4.47 - LNG(억$) 138.8 170.1 22.6 ·도입물량(백만톤) 25.8 32.6 26.3 - 유연탄(억$) 90.0 114.3 27.0 ·도입물량(백만톤) 93.0 106.1 14.1 ◦석유제품 수출(억$) 229.6 315.3 37.3 ◦에너지 순수입액(억$) 681.9 901.2 32.2 한편, 원유를 비롯한 10대 수입품목의 전체 수입 비중은 ’09년 45.3%에서 ’10년 45.5%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Ⅳ-1-9> 10대 수입품목 (단위:백만불, %) 순위 2009년 2010년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원 유 반 도 체 천 연 가 스 석 유 제 품 석 탄 철 강 판 컴 퓨 터 정밀화학원료 원동기및펌프 선 박 50,757 26,620 13,875 12,765 9,995 9,271 8,032 5,109 5,040 4,872 -40.9 -16.9 -29.9 -27.2 -22.0 -46.1 -17.4 -25.7 -2.2 -8.5 15.7 8.2 4.3 4.0 3.1 2.9 2.5 1.6 1.6 1.5 원 유 반 도 체 석 유 제 품 천 연 가 스 석 탄 철 강 판 컴 퓨 터 반도체제조용장 비 정밀화학원료 철 광 68,662 31,137 17,928 17,006 13,131 10,988 10,823 10,183 7,041 6,647 35.3 17.0 40.5 22.6 31.4 18.5 34.8 181.0 37.8 87.8 16.1 7.3 4.2 4.0 3.1 2.6 2.5 2.4 1.7 1.6 10대 상 품 146,336 - 45.3 10대 상 품 193,545 - 45.5 전체수입 323,085 -25.8 100.0 전체수입 425,212 31.6 100.0 (주 : MTI 3단위 기준) 528 나. 지역별 동향 2000년부터 7년 연속 수입대상국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2007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1 위 수입대상국이 되면서 4년 연속 1위를 유지하였다. <표 Ⅳ-1-10> 10대 수입국가 (단위:백만불, %) 순위 2009년 2010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중 국 일 본 미 국 사 우 디 호 주 독 일 대 만 U A E 인 니 카 타 르 54,246 49,428 29,039 19,737 14,756 12,298 9,851 9,310 9,264 8,386 -29.5 -18.9 -24.3 -41.6 -18.0 -16.7 -7.4 -51.6 -18.2 -41.7 16.8 15.3 9.0 6.1 4.6 3.8 3.0 2.9 2.9 2.6 중 국 일 본 미 국 사 우 디 호 주 독 일 인 니 대 만 U A E 카 타 르 71,574 64,296 40,403 26,820 20,456 14,305 13,986 13,647 12,170 11,915 31.9 30.1 39.1 35.9 38.6 16.3 51.0 38.5 30.7 42.1 16.8 15.1 9.5 6.3 4.8 3.4 3.3 3.2 2.9 2.8 10대국가 216,315 - 67.0 10대국가 289,572 - 68.1 전체수입 323,085 -25.8 100.0 전체수입 425,212 31.6 100.0 5. 무역수지동향 세계경기 회복과 우리 상품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앞질 러 2009년 무역수지 404억불 보다 높은 412억불 흑자를 달성하였다. <표 Ⅳ-1-11> 무역수지 추이 (단위:억불)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수 출 1,504.4 1,624.7 1,938.2 2,538.5 2,844.2 3,254.7 3,714.9 4,220.0 3,635.3 4,663.8 수 입 1,411.0 1,521.3 1,788.3 2,244.6 2,612.4 3,093.8 3,568.5 4,352.7 3,230.9 4,252.1 수지 93.4 103.4 149.9 293.8 231.8 160.8 146.4 -132.7 404.5 411.7 제4편 무역·투자정책 529 지역별 무역수지를 보면 대중 무역수지가 453억불로, 2003년부터 8년 연속 가장 많은 흑자를 냈으며, 대일 무역수지는 수입이 수출 증가세를 앞지르며 사상 최대인 361억불 적 자를 기록하였다. <표 Ⅳ-1-12> 대중 · 대일 무역수지 추이 (단위:억불)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對中 56.6 48.9 63.5 132.0 201.8 232.7 209.0 189.6 144.6 324.6 452.6 對日 -113.6 -101.3 -147.1 -190.4 -244.4 -243.8 -253.9 -298.8 -327.0 -276.6 -361.2 <표 Ⅳ-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10년) (단위:억불) 무 역 수 지 흑 자 국 무 역 수 지 적 자 국 국 가 명 금 액 국 가 명 금 액 중 국 452.6 일 본 -361.2 홍 콩 233.5 사 우 디 -222.6 미 국 94.1 호 주 -138.2 싱 가 포 르 74.0 카 타 르 -114.4 멕 시 코 73.3 쿠 웨 이 트 -98.0 베 트 남 63.2 U A E -66.8 인 도 57.6 인 도 네 시 아 -50.9 라 이 베 리 아 54.0 독 일 -36.0 마 샬 군 도 46.9 오 만 -34.3 슬 로 바 키 아 43.3 말 레 이 시 아 -34.2 530 제 3 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무역진흥과 사무관 정근용, 황호준 2010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역규모 8,916억불(수출 4,664억불, 수 입 4,252억불)과 412억불이라는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세계수출 순위도 세계 7 위에 진입하였다. 또한, 세계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1989년 2%에 진입한 이래 20년 만에 3%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역전시장을 확충하여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 구매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업종별·지방 수출간담 회를 통해 무역업계·무역지원기관·정부가 함께 무역업계의 애로를 협의·해결함으로써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시장 변화와 업계의 정책 수요에 부응한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무역진흥정책 을 통해 무역 1조불 시대를 위한 선진통상국가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 전시산업 육성 가. 현 황 전시산업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21세기형 고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독일,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자국의 무 역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 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세계 전시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며 국내 전시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31 현재 국내에는 전국에 걸쳐 12개(177,905㎡)의 무역전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규모 국제전시회가 가능한 대형 전시장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KINTEX와 COEX의 전시 면적이 각각 53,541㎡와 36,027㎡에 불과하여, 독일 하노버 전시장(490,000㎡),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80,660㎡),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66,420㎡) 등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적 은 상황이다. <표 Ⅳ-1-14>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10.12월 ) 전시장명 개장년도 전시면적(㎡) 가동률(’10,%) COEX ’88. 9 36,007 72.0 SETEC ’99. 5 7,948 65.4 aT Center ’02.11 7,422 69.0 KINTEX ’05. 4 53,975 58.0 송도컨벤시아 ’08. 11 8,416 42.2 BEXCO ’01. 9 26,508 55.0 EXCO ’01. 4 11,616 70.0 DCC ’08. 4 2,520 45.6 KOTREX ’95. 5 4,200 65.2 KDJ Center ’05. 9 9,072 70.6 CECO ’05. 9 7,827 55.7 ICC JEJU ’03. 5 2,394 - 총계 177,905 60.8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표 Ⅳ-1-15>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면적 및 교역규모 비교 구 분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한국 전시장면적(천㎡) 6,359 3,509 1,600 3,113 163 178 교역량(억불) 29,500 23,770 13,132 26,699 5,172 6,864 면적/교역량 비율 21.5% 14.8% 12.2% 11.6% 3.2% 2.6% 532 그리고 매년 400여회 정도의 전시회가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외국 업체 및 바이어가 많이 찾아오는 전시회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최 대 무역전시회로 일컬어지고 있는 서울공작기계전, 한국전자전, 서울국제식품전 등도 2,500여개 업체와 23,000여명의 외국 참관객이 찾고 있는 미국 CES(Consumer Electronic Show) 등 외국의 유명 전시회와 비교해서는 아직 규모가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국내 전시회가 외국의 유명 전시회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은 매력적인 전시 회 개최 역량, 인적 네트워크 확보, 전시시설 협소, 시장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미흡한 면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전시회 참가 기업들이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기술의 홍보 및 마케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국내 전시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나. 2010년 추진실적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내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과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은 국내의 주요 산업·품목의 대표 전시회를 국제수준의 전시회 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계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2010년도에는 국제경쟁력이 뛰 어난 Global Top 후보전시회 8개 등 총 50개 전시회에 대해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국내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는 첫째, 전시산업 표준화 용역사업을 진행하여 국제표 준협회에서 제정한 규격(ISO 25639)에 따른 전시용어, 통계산출 방법, 전시회 업무표준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전시산업 통계와의 호환성을 높이며, 전시회 업무수 행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전시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최자 교육은 미국전시이벤트협회(IAEE)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시기획의 유일한 국제자격인 CEM(Certified in Exhibition Management)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참가업체와 장치 업체 교육을 각각 연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국제전시포럼을 확대 개최하여 차별화별 선진 컨텐츠를 제공하였다. 총 269명의 제4편 무역·투자정책 533 참가자중 해외 참가자가 60명에 이르러 이 포럼을 통해 국내 전시산업의 수준이 한층 제 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국내 전시회에 대한 해외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전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홍보사업으로는 국내 유망전시회에 대한 해외 공동 로드쇼(중국 상해 및 북 경), 국내 전시산업 홍보물(Korea Exhibition Road)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시산업계의 양대 국제기구인 국제전시 협회(UFI)·IAEE의 총회 및 세미나에 참가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 하는 한편, 2013년 UFI 총회 유치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국내 전시산업에 대한 통계조사, 종합정보지(전시저널) 발간, 전시산업 정보 화를 위한 전시포털사이트(GEP) 운영, 국고지원 전시회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사업들도 시행하였다. 다. 향후 정책방향 2011년에도 해외바이어가 스스로 찾아오는 국내전시회 육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국 내 전시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제수준의 대형전시장 건립을 위해 국내 최대 전시장인 KINTEX의 면적을 ’11년 9월까지 2배로 확대(53,541㎡ → 108,327㎡)하고, BEXCO 와 EXCO도 제2전시장 건립 지원 을 통해 국제전시장으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산업발전심 의회를 통해 건립 필요성이 인정된 인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전시장 및 광주 KDJ 센터 2 단계 전시장의 확장,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서울역 신규 전시장 건립도 필요한 행정적 지 원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시장 건립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전시장 면적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전시장치업체 및 전시서비스업체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친환경 전시 자재 개발, 전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사업 등 기본 인프라를 지 원하여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국내 전시회의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망전시회에 대한 국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10년 8개를 선정하여 지원했던 Global 534 Top 후보전시회를 5개로 압축하여 해외홍보비 및 바이어 유치비용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 하고, 기타 유망전시회로 선정된 38개 전시회에 대해서도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 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전시산업진흥 회를 통해 전시회별 실적을 점검·평가토록 하는 등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의 전개 가. 현황 해외마케팅 활동은 우리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해 나가기 위한 중 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글로벌 경쟁의 심화(섬유쿼터전면폐지 등), 중국의 부상, EU 가입국 확대 및 FTA 체결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 장 진출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수출 4,664억불, 무역흑자 412억불을 기 록하며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신흥국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리 상품 및 국 가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정부는 2011년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 1조불 달성을 국정지표로 삼 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OTRA,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지자체 등을 통해 해외시장정보 조 사·제공, 수출입거래 알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및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 72개국에 진출해 있는 KOTRA의 99개 해외 KBC(Korea Trade Center)를 활 용해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해외공동물류지원 등 현장밀착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한국상품전 개최와 BRICs 등 신흥유망시장 개척노력 강화로 수출시장 다변 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35 나. 2010년 추진실적 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효과가 큰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 며, 정부는 1999년부터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0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한국관을 구성하 여 단체로 참가) 횟수는 90회, 참가업체는 1,854개사이며 이에 따른 계약 성과도 연간 10.5억불에 이르러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Ⅳ-1-16>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횟 수 171 182 189 182 119 117 150 90 참가업체수 3,650 3,805 3,500 3,799 3,447 2,263 2,645 1,854 계약액(백만불) 2,370 3,343 3,682 2,534 2,257 1,900 1,300 1,051 * 지식경제부 추진사업 기준 2000년도에 시작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도 2010년도엔 955개사에 이르러 수출기 업들의 다양한 틈새시장 공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Ⅳ-1-1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실적 (개별참가)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참가업체수 565 636 643 653 492 545 656 464 계약액(백만불) 834 1,264 1,357 1,711 1,683 1,700 670 955 * 지식경제부와 KOTRA 추진사업 기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옵션식 지원 포함 아울러, 해외 현지에서 우리나라 전시회 주최기관이 전시회를 주최하는 해외특별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Preview in China, 상해전자전, 상해기계전, 하노이 국제환경 에너 지 산업전, 베트남 유통 및 프랜차이즈산업전, 태국(방콕) 한류스타 라이센싱박람회 등 7 개 전시회에 대해서도 약 32.5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였다. 536 ⑵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지자체, 협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파견이 확대되어 2001년 104회에서 2010년 213회로 파견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파견방식도 지자체간 통합을 통한 대형화, 파견품목 전문화 등 파견의 내실도 갖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사절단은 수출초보기업의 시장개척 수단 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Ⅳ-1-18>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횟 수 198 230 265 266 156 193 212 213 참가업체수 1,888 2,387 2,419 2,703 1,940 2,170 2,243 2,320 상담액 (백만불) 2,318 4,998 4,174 7,937 6,800 10,748 11,421 9,303 ⑶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수출구매상담회는 한국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구매단 및 개별 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내 유명전시회와 연계된 전문품목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2007년에는 수출상담회 사업을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여 유관기관 과 일반기업의 수요에 맞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고객 맞춤형 플래티넘 수출상담회를 개발 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미국 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발발된 글로 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3월 바이어 1,000여개사가 참가하는 Buy Korea를 시작으로 연중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여 침체된 수출 분위기를 반전시 키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37 <표 Ⅳ-1-19>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횟 수 82 84 105 94 70 55 68 47 참가업체수 5,067 5,243 5,811 4,826 3,407 5,453 9,155 7,187 계약추진액 (백만불) 420 976 851 1,330 1,572 1,131 1,688 5,642 ⑷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2000년 7월, 보다 심도 있는 해외시장개척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가 속화시키고 수출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KOTRA 해외KBC(Korea Trade Center)를 중소기업 의 해외 현지 지사화 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사화사업은 단순 정보나 인콰이어리 제 공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해 외시장정보 제공, 거래선 관리, 업무연락에서 수출성약에 이르기까지 토털마케팅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 543개사로 시작하여 2010년말 2,106개사로 성장한 지사화사업은 수출업체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게 증가하면서 KOTRA의 대표적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KOTRA는 지사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 전담인력을 2001년 69명에서 2010년 283명 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전담직원 1인당 지원업체수도 2001년 17.5개사에서 2010년도에 는 7.4개사로 낮추어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Ⅳ-1-20> 연도별 참가업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사화업체수(개사) 1,555 1,587 1,636 1,609 1,671 1,677 2,070 2,106 전담직원수(명) 130 149 149 169 197 198 275 283 1인당 업체수(개사) 11.9 10.6 10.9 9.5 8.5 8.4 7.5 7.4 538 (5)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납기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바이어는 재고 부담에서 벗어 나고자 물류센터를 보유한 수출기업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수출물류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 수를 2008년 14개 지역에서 2010년엔 25 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기업도 141개사에서 355개사로 확대하였다. 이 사업은 2004년 KOTRA가 유럽 물류허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기업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기업수요가 뉴욕, 토론토 등으로 확대되면서 ’08년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해외공동물류센터는 현지의 명망있는 제3자 물류업체가 제품의 적기납품, 소량주문 대 응 등의 물류업무를 지원하며, 국내 유관기관의 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계, 현지의 내수시 장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수출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표 Ⅳ-1-21>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 2008 2009 2010 업체수(개사) 141 308 355 수출실적(백만불) 78.7 159.0 221 * ’08년 정식 정부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실적집계 시작 앞으로는 중국내수시장, 한-EU FTA 등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물류망을 확대하고, 우리제품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산업별(자동차, IT, 식자 재 등), 기능별(A/S, 신속통관, JIT 등)로 특화해 나갈 예정이다. (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지 수출거점을 설치하려 해도 해외경 험 부족, 초기진출 위험과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은 기 업에게 현지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법률, 회계 컨설팅 을 통해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이는 현지정착 보육프로그램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39 1998년 미국 시카고에 첫 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BRICs, 중동 등 11개국 (1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 원창구 일원화 조치”에 따라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KOTRA로 이관되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KOTRA의 해외마케팅 기능을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 의 연계와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본 사업은 입주업체 모집과 선정 등 국내 부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입주기업 관리와 마케팅지원 등 해외 부문은 KOTRA가 각각 담당하여 분리 운영하고 있다. <표 Ⅳ-1-22> 수출인큐베이터 수용규모 지역 미국 브 라 질 독 일 일 본 중국 베 트 남 싱 가 포 르 러 시 아 U A E 인 도 멕 시 코 합 계 뉴 욕 시 카 고 워 싱 턴 L A 상 파 울 루 프랑 크 푸르 트 도 쿄 베 이 징 광 저 우 상 하 이 청 두 호 치 민 싱 가 포 르 모 스 크 바 두 바 이 뉴 델 리 멕시 코시 티 수용 규모 (개사) 23 18 12 23 10 15 13 21 14 26 10 12 11 10 14 15 10 257 다. 향후 정책방향 해외마케팅 활동은 1998년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시 장개척활동에서 한국상품 인지도를 넓히고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수출마케팅 활동으로 수준을 높였다. 이제는 양적 확대와 병행하여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보다 체 계화하고 전문화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지원 전략을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 수 우량기업에 대한 글로벌 수출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마케팅 지원성과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기관들의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 540 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말 현재 99개소인 KOTRA 해외 KBC를 2011년 중에 중국, 아프리카 등을 중심 으로 12개소를 신규 개설하여 수출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25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해외공동물류센터도 매년 5개 지 역씩 확대 개설하여 2013년에는 총 40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개소하는 공동 물류센터는 시장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신흥시장 위주로 개설할 예정이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은 기존 미국, 독일, 이태리 등 선진국 위주에서 BRICs 등 신흥개 도국으로 참가 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틈새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지사화사업 의 경우에는 전담직원 1인당 담당기업 수를 2013년엔 6명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지사 화 지원 업무의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인지도가 낮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 해 KOTRA보증 브랜드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로고·네이밍·광고 등 각종 지원책 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EXPO(여수 및 상해) 등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및 상품,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41 제 4 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무역진흥과 사무관 김상곤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환율문제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9년도 3,635억 불의 수출규모를 달성하였고, 2010년도에는 4,664억불의 수출규모와 412억불의 사상최대 무역흑자를 시현하여 수출순위 역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세계 7위에 진입하였으며, 금년에는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중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 핵심 수출산업이 세계시장 지배자적 위상을 확립하였으나 소수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 간 의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출상품의 변화가 심화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일류상품의 발굴과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하 다고 할 수 있겠다. 1.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의 개요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년 안에 점유율 5위 이내 진 입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선정하여 해외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수품목 에의 수출 편중을 개선하고, 미래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성과 정부에서는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과 미래의 수출유망 상품 육성·발굴을 위해 2001년 9월,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일류상품 육성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총 553개의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하였다. 2010 년에는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32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26개 품목을 선정하는 등 총 58개 품목을 새로이 선정하였다. 542 정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현재 세계일류상품 376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177개 등 총 553개 품목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일류상 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총 619개 업체를 선정,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Ⅳ-1-23> 세계일류상품 · 생산기업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 기준 현재 세계 일류상품 품목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생산 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 품목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 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 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생산 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 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2010년도의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보면, 한러 외교관계 수립 2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코바에서 ‘2010 모스코바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을 개최하여 85 개 기업이 참가하여 상담액 125백만불의 성과를 올림과 동시에 한국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수출 확대 기회제고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2010년도부터 맞춤형 해외마케 제4편 무역·투자정책 543 팅지원 사업인 World Champ사업을 시작하여 중소·중견기업 5개사에 대하여 해외 KBC 와 연계하여 목표시장 진입을 위한 신개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59개 일류상 품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247건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지 원하고, KOTRA 해외마케팅사업(무역사절단, 지사화사업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 였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하고 있다. 각종 R&D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의 지원 으로 산업고도화사업 9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11건 등의 과제가 2010년 신규지원과 제로 선정되었다. <표 Ⅳ-1-24>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상품선정 지 원 사후관리 상품 개발 경 영 해외마케팅 한국 생산성본부 ㅇ업종별 간사 기관 운영 ㅇ발전심의위 운영 산업기술 평가원 ㅇ기술개발 지원 기업은행 ㅇ신용대출 우대 수보/신보/기보 ㅇ보증한도 등 우대 중기청 ㅇ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KOTRA ㅇ해외전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ㅇ세계일류 상품전 개최 ㅇPM 운영 ㅇ해외홍보 한국 생산성본부 ㅇ자격심사 ㅇ일류상품 DB화 ㅇ기업애로 조사 ㅇ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ㅇ투자유치 지원 ㅇ종합평가 * 밑줄친 사업은 직접 예산지원, 나머지 사업은 타 정책지원과 연계한 간접 지원 544 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출 증대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통해 미래 수출동력의 지속적인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옵션형 마케팅 지원 제도, 맞춤형 마케팅 지원제도 등을 통해 일류상품생산기업의 해외마케팅전략을 집중 지 원하고, 또한 기존의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상품홍보 및 일류상품전 개최 및 브랜드 마케팅 지원제도 등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지 원제도를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명실상 부한 세계일류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45 제 5 절 무역보험 수출입과 사무관 김정기 1. 무역보험의 중요성 무역보험은 우리기업이 대외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선지급 수입대금을 회 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 상해 줌으로서 우리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무역거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거래 구조가 다양화되고 개도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출입의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직접적인 대외거래 지 원이 어려운 WTO체제하에서 무역보험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 수출입 상대국의 반발 등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시장개척 효과와 수출입금융 기 능을 보완하는데 용이하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장방식 거래비중이 낮아지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개도국시장 및 무신용장방식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제거래의 불확실성도 커지 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 및 민간보험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거래에 수반 되는 위험을 정책적으로 담보해 주는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68년 12월 수출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전담 기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2010년 7월에는 수출을 포함한 대외거래전반 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법개정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재출범하였으며 신 규보험제도 도입 및 고객친화적 제도개선, 기금확충 등을 통해 무역보험사업은 지속적으 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와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무역보험 지원은 양 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질적으로도 한단계 도약하였다. 546 2. 무역보험 운영실적 가. 수출주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지원 강화 1992년 수출보험공사 설립 이후 마케팅 전담반 운영, 포괄보험 가입업체의 확대 등 적 극적인 무역보험 인수에 힘입어 1992년 실적은 전년대비 19.6% 증가한 1조 8,036억원을 시현하였다. 1993년에는 이란 등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방침 수립 및 무사고업체 할 인율 신설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68.2%성장한 3조 326억원을 인수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 을 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호조와 국내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무역보 험 지원실적이 10조원을 초과하였고, 1997년에는 정부출연을 1,800억원으로 늘리며 중장 기수출보험에 외화표시 부보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며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로 수출입금융에 관한 은행의 기업지원이 위축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 력을 보유하였으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지원 을 강화하였으며, 경제위기의 예외가 아니었던 대기업에도 무역어음할인 보증을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1998년에는 전 년에 비해 84.0%가 증가한 28조 1,696억원을, 1999년에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34조 1,69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헤지를 돕기 위하여 2000년 환변동보험을 마련하여 도입 첫 해에 1조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무역보험 지원실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 년도에는 설립연도의 23배에 이르는 42조원을 달성한 바 있다. 2003년도 이후, 고유가로 구매력이 커진 산유국 및 개도국시장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한 편, 수탁보증 및 자동인수한도 시스템 활성화, 수출신용보증 및 환변동보험 특별지원방안 등 경제현안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 결과,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19.3% 증가 한 50조원, 2004년도에는 63조원, 2005년에는 73조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선박·플랜트·IT 등 수출동력사업에 대한 선도적 지원강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 시행,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제4편 무역·투자정책 547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82조 6,685억원,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0.8%증가한 91조 6,27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후 재판매보험 재도개선, 본지사금융 등 신규종목 도입 및 선박, 플랜트 수출 증가에 따른 중장기 종목 지원실적 증가로 2008년도에는 무역보험지원실적이 100조원을 돌파, 129조 8,01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대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요인 상존으로 인한 무역보험 수요 급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지원체제 구축 을 통하여, 전년대비 27.1% 증가한 164조 9,603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2010년에는 글 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여 전년대비 13.6% 증가한 187조 3,522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Ⅳ-1-25> 무역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단위: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단기수출보험 537,854 606,928 652,400 946,745 1,442,154 1,618,370 중장기수출보험 19,775 26,172 48,043 90,411 25,618 45,173 수출보증보험 9,998 13,247 17,344 52,188 60,126 51,190 해외사업금융보험 - - 2,190 14,100 28,907 25,349 수출신용보증 14,283 13,154 11,590 15,625 59,637 61,962 기타종목 149,670 167,185 184,708 178,948 33,161 71,477 합계 731,580 826,685 916,275 1,298,017 1,649,603 1,873,522 나. 무역보험기금 현황 무역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도에 536억원에 불과하던 무역보험기금 조성액은 1999년 도에 1조 1,540억원으로 크게 확충되어, 기금조성액 대비 보험책임잔액(유효계약액) 비율을 나타내는 기금배수 또한 1992년의 33배에서 1999년에는 16배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2000년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1998년부터 특별 지원하였던 무역어음보증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지급으로 2000년말 기금조성액은 9,903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 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체계 확충 및 인수심사 역량 강화에 힘입어 손실규모가 안정화됨 548 에 따라 기금조성액이 증가추세로 반전하였고, 특히 2004년도에 최초로 당기순이익 369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에도 703억원, 2006년 120억원, 2007년 1,134억원의 당기순이익 을 실현함으로써 기금조성누계액이 약 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금 증가, 환변동 부문 손실 및 보험인수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 등으로 인해 2008년, 2009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도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함에 따라 기금규모는 1조 2천억원 규모로 감소 하였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및 지원실적 증가 등으로 인해, 기금배수는 1999년의 16배에서 2010년 78배로 크게 악화되었는 바,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충 및 해외프로젝트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동시 에 지속적인 기금확충을 통한 기금담보력 개선 및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표 Ⅳ-1-26> 무역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 산 출 연 당 기 손 익 기금조성액누 계 2,000 △862 13,216 2,700 △1,115 14,801 1,500 369 16,347 500 703 7,927 500 120 18,310 250 1,134 19,823 250 △4,311 15,290 5,100 △3,127 17,287 1,500 △7,492 11,541 <표 Ⅳ-1-27> 기금배수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보험책임잔액(A) 기금조성누계(B) 기금배수(A/B) 248,677 13,216 19 277,646 14,801 19 312,701 16,635 19 353,641 17,927 20 463,889 18,310 25 543,756 19,823 27 718,1851 5,290 47 875,821 17,287 51 903,837 11,541 78 * 선진국 기금배수(09년) : 영국 16.8, 벨기에 9.4, 캐나다 9.8 제4편 무역·투자정책 549 다. 무역보험 사고보상 1969~1989년까지는 지급보험금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많아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 료)이 32.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 미국 US LINES파산 및 이라크 전쟁 에 따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로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 하였으며, 2000년에는 1998년부터 시행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시책중 무역어음 보증 지원 건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율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세계경기 호황에 따른 거액사고 감소에 힘입어 보험 금 지급액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2009년의 경우 2008년말 발생한 글로 벌 금융위기에 따른 거액 보험사고 발생으로 5,20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에 기인하여 손 해율이 142.5%로 악화되었다. 한편 2010년에는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수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객 관성을 보완할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한편, 한도 책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보증심사방식을 개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인 수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재보험 출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침체에 따른 중소중견조선사들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하여 손해 율이 169%로 악화되었다. <표 Ⅳ-1-28>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단위:억원, %) 구 분 6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보험금(A) 보험료(B) 손해율(A/B) 5,873 3,055 406 9,901 787 1,258 3,551 813 437 3,128 860 364 2,716 917 296 2,081 1,044 199 1,803 1,598 113 1,544 948 163 2,069 2,019 103 1,519 3,533 43 5,207 3,653 143 8,176 4,833 169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제외 <표 Ⅳ-1-29> 주요 선진국과의 손해율 비교 (1997~2010년 평균) (단위 : %) 한국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141 178 136 78 95 550 라. 2010년 추진실적 (1)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강화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기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하여 『무역보험 비상경영』기조를 유지하고 무역보험 공급을 전년도 165조원 대비 13% 증가한 187조원으 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순위는 전년도 9위에서 ’10년 7위로 2단계 상승하여 수출7강에 최초로 진입하였고 글로벌 수출비중은 3%대를 기록하였다. <표 Ⅳ-1-30> ’10년 우리나라 세계수출순위, 교역순위 및 수출비중 (단위 : %) 구분 ’70년 ’80년 ’90년 ’00년 ’09년 ’10년 수출순위 53 32 12 12 9 7 교역순위 41 24 12 13 10 9 수출비중 0.3 0.9 2.0 2.5 2.9 3.1 (WTO, ’11.3.14) (2) 중소중견기업 지원육성 대책 시행 시중은행과의 금융 및 무역보험 지원 공조를 통하여 ’12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 하여 중점 지원하는 Trade Champs Club 제도를 시행하였고 해외진출기업 원부자재 구매 등 생산자금 지원을 위해 수출진흥금융 협약체결 대상 은행을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으 며 이러한 결과로 2010년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81조원을 기록하여 전체 지원실적의 43% 를 기록하였다. <표 Ⅳ-1-31> 중소기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원실적 346,358 41.9 393,162 42.9 563,435 43.4 742,554 45.0 808,726 43.2 * 바중은 전체 실적 대비임 제4편 무역·투자정책 551 (3) 한국무역보험공사로의 새출발 수출과 수입 및 투자의 상호연계추세를 감안, 수출을 포함한 대외거래 전반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을 위하여 법개정을 완료하여 ’10.7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동 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2020 및 4대전략방향, 16대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및 조직역량 결집을 위하여 경영이념(희망, 나눔, 책임 → 신뢰경영, 미래경영, 열린경영) 및 핵심가치(가치창출, 고객존중, 효율중시 → 고객성 장, 상호신뢰, 최고지향, 열정중시, 원칙준수)를 변경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수입보험 및 수출기반보험 등 신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고객 친화적이면서 글로벌한 이미 지로 CI를 변경하였다. 3. 향후 정책방향 무역보험법 제정 이후 무역보험제도는 정책방향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지원제도 개선에 두고 노력하여, 우리기업이 대외거래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무역보험 지원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무역보험 공급 확대 과정에서 보험책 임잔액 및 보험금 지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금배수 악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 이 발생하였는바, 무역보험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인수심사 메카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과학적인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무역보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묘미를 살려 무 역보험 공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552 제 6 절 글로벌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무역정책과 사무관 차진용 1. 무역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 최근의 무역환경은 세계화, 지식경제화 및 복합무역의 확산 등 상품위주의 수출입이 점 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무역인력의 필요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어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지역화, 자유무역협정 증가, 교역대상국의 다변화에 따라 글로벌화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는 무역전문인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상품무역 이외에 서비스·투자 등 비전통적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무역의 패 러더임이 변화하고, 산업 및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 전자무역 활성화 등으로 지식기반 무역으로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가격 경쟁력 위주 무역보다 기술경쟁력에 기초 한 수출 마케팅 능력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전문 무역인력의 확보여부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이 좌우될 만큼 무역전문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글로벌 마케팅시대에 전문적인 상품지식 과 외국현지시장에 정통한 세일즈 엔지니어 등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유관기관, 업계 및 대학이 상호 긴밀한 협력 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무역인력수급실태 및 문제점 무역전문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인력은 양적부족에 따른 수급불 균형,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 괴리 및 무역인력공급기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인력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무역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 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53 가. 무역인력의 양적수급 불균형 무역인력은 기업의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매우 낮아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무역인 력의 부족현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원인 대학들의 무역학과 통폐합과 민간교육기관 들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기피 및 정부의 무역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공급능력이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표 Ⅳ-1-32> 향후 무역전문인력의 연평균 수급추정 (단위:명) 구 분 향후 2년 향후 3~5년 향후 5년이후 공 급 22,652 21,484 20,644 수 요 25,023 24,620 25,437 공급부족 2,370 3,135 4,793 자료: 2009년 『무역전문인력 양성 선진화 방안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 나.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괴리 또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무역거래 전자화 등으로 무역인력의 전문화에 대한 필요 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기반인 대학은 이론중심 교육으로 산업현장 의 요구(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역업의 특성상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어는 물론 해외지역 전문가 양성 및 무역실무과목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 으나 각 대학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 민간부문의 무역인력양성기관 부족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전문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무역 인력양성을 위한 민간교육기관으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아카데미와 KOTRA 아카데미가 있으나 단기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교육을 받는 무역전문인력 양성 에는 한계가 있다. 554 라.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력 부족 및 중소기업의 재교육 부족 그 외에도 무역학을 전공한 대졸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능력이 떨어져 기업에서는 갓 졸 업한 대졸인력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재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실정이며, 소수의 인력으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직원의 재교육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무역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진무역인프라 구축, 신흥시장 개척 등 글로벌 무역경쟁력 확보 추진으로 2011년까지 무역규모 1조불을 돌파하기 위하여 무역인력 공급기반의 확충과 질 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2010년도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가. 도입배경 “무역 1조달러 시대 조기 진입”을 위해 업계의 무역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현 장성을 갖춘 무역인력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글로벌화된 무역환경을 리드할 수 있는 글 로벌 무역전문가를 양성하여 안정적인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교육을 무역실무 및 현장중심 교육 등 실용교육 위주로 개편하여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역인력을 양 성·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2007년 도입하였다. 나. 추진체계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내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을 구성하여 무역실무 및 현장중심의 교육실시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무역아카데미)를 사업계획 수 립, 무역기본교육 실시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전국 5개 권역의 24개 대학을 선정하여 무역심화교육, 수출현장 실습활동 사업단 운영 및 사업 참여를 위한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을 설치하였으며, 지자체는 참여대학과 공동으로 사업 참여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수출입 활동 지원 및 현장인턴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민·관·학·업계의 공동 참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55 한편 GTEP사업 포털사이트 구축 (http//www.gtep.or.kr)하여 사업단, 참여대학생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대외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다. 교육실적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단장, 지도교수 및 조교를 중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기본교육 50시간, 심화교육 250시간, 현장무역실습 100시간, 국내외 인턴쉽 300시간으로 구성되어 총 700시간 교육계획을 목표로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원은 총 24개 대학교 853명을 모집하여 교육중에 있으며, 사업예산 6,442백만원 (국비 4,539백만원, 사업단 대응자금(Matching Fund) 1,903백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추진실적은 제4기 참가대학으로 24개 대학을 최종 선정(’09.5.8)하여 출범식을 겸한 기본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고, ’10. 9월부터 심화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교육은 非 무역·통상 전공자들의 무역실무 이해력 향상과 무역관련 업체 진출 등 무역인력양성의 기본자질을 달성하였으며, 집체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단 간 선의의 경쟁초석을 구축하였으며. 심화교육은 非무역·통상 전공자의 부·복수전공을 우 선 배려하는 한편 수시로 발생하는 무역현안 등에 대한 집중탐구를 통하여 대외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목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특화 사업 등이 대학교 무역학과의 고유 비전 및 장기플랜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하였다. 현장무역실습은 담당컨설턴트를 사업단별로 배치하고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각 사업단 에 동일한 내용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자료를 통일화하여 각 사업단 담당 컨설턴트 역량에 따른 교육의 질적 차이 사전조치 및 교육내용이 균질화되도록 노력하 였으며 협력업체 발굴 및 수출 ITEM선정 등 실제 발생하는 무역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무위주의 커리큘럼 구성하였다. 인턴쉽 파견은 ’08년 6월 이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0년도에는 글로벌 청 년리더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해외인턴쉽 부문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및 지원을 기반으로 해외 인턴쉽은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등 총 91개국에 300명이 2∼6개월간 파견되어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기관에 근무하였으며, 556 국내 인턴쉽도 국내 무역현장에서 무역실무를 직접 체득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청년 무역 인력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향후 무역인력양성 추진 방향 최근의 무역인력의 패러다임은 국내 근무 수출입 전담인력 뿐만 아니라 FDI전문가, 해 외지사 인력, 해외지역 전문가를 포함하는 지역화 중심의 세계화와 무역업무처리의 정보 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자무역 활용인력이 중요한 무역인력으로 등장하고, 국제금융·무 역보험·국제운송·국제협상 등을 담당하는 무역업무의 융복합화와 상품과 서비스, 기술 협력이 융합되어 거래되는 복합무역이 확대되는 등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러한 무역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무역전문가의 양성은 우리나라 무역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10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계획 을 수립하여 해외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취업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봉사자 2만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무역전문가사업이 이 중 1,000명의 해외인턴 파견에 기여함으로써 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무역학 소양을 갖춘 해외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정 해외지역에 특화된 연구소 연구와 대학교육을 연계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가 양성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GTEP사업을 수행 대학 중에서 지역특화 연구대학을 선정하여 지역특화 연구대학 선정대학이 해당지역 전문 연 구소(사업단)를 설치하고 개설 강좌 등에 대한 경비, 해외연수와 해외인턴쉽 비용 등 지 원하는 등 연구비 및 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육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외인턴쉽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해외인력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역인력 채용이 곤란한 영세중소업체의 무역업무 지원을 위하여 무역협회의 현장 지원단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글로벌 무역인력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57 제 7 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무역정책과 사무관 조택연 전자무역 인프라 확산을 위한 차세대 전자무역 2단계인 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구축 사업이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총 사업비 26억원(정부 16억, 무역협회 10 억)을 투자한 2010년도 사업은 △전자선하증권(e-B/L) 시스템의 독립성 확보 및 해외파트 너 사용자 확대 △중소·중견기업으로 e-Nego 서비스 확대(대기업에만 적용되던 e-Nego 서비스를 중소·중견기업으호 확대함) △전자 무역문서 서식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 공 동활용 서비스 연계 △e-Nego 시범 서비스 확산 △대한상의 전자무역 관련 원산지증명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웹기반의 전자무역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대금회 수 과정을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당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이로써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대금회수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준비시간(평균 6일→3일)이 크 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대금회수 기간(평균 2~3일→1일)로 단축되어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무역업계 전체적으로도 e-Nego 상용화를 통해 향후 약 20만건의 대금 회수 신청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자금운용수익, 인건비, 문서출력·보관비용 등 연간 333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무역협회와 전자무역 이용 확산을 위한 전자무역 선도기업 20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7개사와 경인양행, 지수어패럴, 동양잉크 등 중견기업 10개사, 한진해운, 유코카캐리어스, 신성해운 등 선사 3개사로 이들 기업들은 수출신용장 내도에서부터 수출대금 회수에 이르는 수출 업무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무역 e-Nego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대비를 절감 하고 수출대금 회수를 앞당기는 한편 금융계, 물류업계 전반에 전자무역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게 된다. 558 또한 국내에 국한된 전자무역(Paperless Trading)을 해외로 확산하기 위한 글로벌 전자 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제4차 한중 전자무역 민관협력회의 및 제5차 한-대만 전자무 역 민관협력회의 개최와 3차례에 걸친 PAA(범아시아 전잣상거래 연맹)총회에 참석하였으 며, 해외 주요항만과 연계하는 해상화물의 선적/하역 및 입출항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해외항만추적정보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중국 청도항과 연 운항을 추가로 연계하였다. 아울러, 완성된 국내 전자무역 서비스를 해외로 확장하고자 전자무역 시스템 수출을 추 진하고 있는 바 최초의 해외 수출 사례인 몽골 관세행정현대화 구축 사업은 2차에 걸쳐 관세행정정보시스템과 통관정보통합시스템 등의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향후에도 중남이,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으로 전자무역시스템의 해 외수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59 제 8 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무역정책과 사무관 이윤진 1. 대외무역법 개요 가. 의의 및 목적 1986년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무역규모 및 시장개방의 확대 등에 따 라 적합한 법률을 만들고 규제완화 등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6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법 제1조) 나. 대외무역법의 성격 (1) 무역에 관한 기본법 무역에 관하여 다른 법이 「대외무역법」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무 역거래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2)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진흥법 「대외무역법」의 근본목적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4조) ❖ 진흥시책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 국제통상여건의 분석과 전망, 대외산업협력추진방안 및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상담알선·전문인력양성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방안 등 560 (3) 무역에 관한 통합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수입요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전에 공고 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 고 (법 제12조) (4) 대외무역법령의 체계 對 外 貿 易 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기술수출입 통합공고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통합공고 품목별 수입신고 요령 대외 무역법 기본고시 ◦수출승인 -섬유협정 품목 -정부협정 품목 -자원보호 품목 ◦수입승인 : 항공기 및 부품 ◦절차 간소화 ◦통상 정책 상 필요물 품 수출입 ◦전략물자 제한 -바세나르 체제관련 -원자력관련 비확산품목 -미사일관련 비확산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비확 산 품목 -화학무기금 지협약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무역 제재대상 국가별 수출입통제 ◦킴벌리 프 로세스 이 행을 위한 다이아몬 드 원석 수출입통제 ◦약사법 등 49개 법률 및 국제협 약 관련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고시 ◦철강재 (128개 품목) 수입신고 요령고시 (’07.1.1 부터 시행) 제4편 무역·투자정책 561 2. 2010년 대외무역법령 개정내용 (2010. 4. 5 법률 제10231호/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개정) 가. 개정이유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근 FTA 등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원산지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원산지 표시의무 강화를 위해 단순가공행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구체화,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행위 금지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강화 등을 보완하고, 전략물자 환적허가의 대상규정과 플랜트 수출 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함 나. 주요개정내용 (1) 원산지 규정 명확화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3 장 제5절 원산지의 표시 등」으로 법과 시행령 상 절(節)로 구성되어 있던 원산지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장(章)으로 격상해 원산지 이행의 필요성을 보다 강조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및 판정의 목적에 “생산자 보호”를 추가 (법 제33조 제1항)하여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화 함 원산지 표시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보다 명확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수입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가공활동 을 통해 그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 또는 제거되는 경우 완성 가공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토록(법 제33조 제2항) 규정을 개정함 (2)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강화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사조항을 포함한 개별 법령과의 형벌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법 제33조의 원산 562 지 표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을 신설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함 (3)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 개선 전략물자 등을 경유·환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법 제23조 3항)하고, 이를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경유·환적하려는 자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자(시행령 제40조의2)로 한정함으로 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공항·항만 등 국내 물류거점의 이용편의 제공 (4)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 수출로 개정 최근 플랜트 수출의 확대 및 중요성이 지속 강조됨에 따라 기존 수출 승인 대상이었던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 수출’로 변경(법 제32조)하고, 일괄수주방식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만을 받도록 관련규정을 개 정함(법 제32조제3항) 제4편 무역·투자정책 563 제 9 절 원산지 제도 수출입과 주무관 이영희 1.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 즉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적극 채택함에 따라 특히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빈발하 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 하여 원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 한 라벨링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협정 (GATT 제9조)에 근거한 무역정책 수단이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 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 판정 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 정을 할 수 있으며, 원산지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 산지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물품·실질적 변형기준·단순한 가공활동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64 ① 완전생산기준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② 실질적 변형 기준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수입물품에 대 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09. 10월 대외 무역법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허위·오인·미표시한 행위에 대해 기존의 3천만원 이하 과징금에서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 화하였다. 더불어, 벌칙 또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3.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적극적인 참가 WTO는 ’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간 관세감면을 위한 특혜분야를 제외한 비특혜 분야에 적용된다.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제정되면 반덤핑,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등 다양한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그대로 적용된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이 반덤핑 등에 사용되어 우리의 수출과 해외투 자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통일원산지협상(HWP : Harmonized Work Program)은 ’94년 UR 협상결과 WTO 설립협 제4편 무역·투자정책 565 정이 제정되고 이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ARO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포함된 후 ’95. 7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WCO 산하 원산지기술위원회(TCRO :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총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 쳐 총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99년 6월에 WTO로 송부하였다. WTO는 산하 원산지위원회(CRO :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 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02. 6월까지 총348개 이슈를 해결하 였다. ’02. 7월에는 총138개 미결쟁점을 WTO 일반이사회 상정안건인 총94개 핵심정책쟁 점과 원산지위원회 검토안건인 총44개 기술적 쟁점으로 분류하였다. ’06. 4월 94개 핵심정 책쟁점(Core policy issues)에 대하여 원산지위원회 비공식협의를 거쳐 83개 쟁점에 대한 의장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기계·전기조립분야(HS84류~90류)는 회원국간 이해관계대립으로 단일안 마련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조립기준과 부가가치기준별로 각 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이중기준제도(Double Standard)를 약 5년간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2007.10월 WTO CRO(원산지 위원회)에서는 당시까지 합의사항과 의장안을 정리한 통합 문서를 바탕으로 총칙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섬유류 등 기술적 이슈를 추 가 논의하였으나 적용범위, EEZ쟁점, 기계전자류 등 미해결 핵심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향후 동 위원회에서는 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통합문서의 일관성을 높이고 쟁점 사안을 최소화해서 WTO일반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 러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566 제 1 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통상협력정책과 사무관 박은표 1. WTO DDA협상 출범 2001년 11월 10일~14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 운드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작업계획 등 에 관한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에 성공하였다. 또한 그간 뉴라운드 협상 으로 불러왔던, WTO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식명칭을 “도하개발아젠 다”(Doha Development Agenda:DDA)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DDA 협상 주요의제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①농업, ②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③서비스 등이 있고 규범과 관련하여 기존 협정을 개정하는 ④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 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⑤분쟁해결양해, 신규 규범을 개정하는 ⑥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1) 등이 있으며 기타 의제로는 ⑦무역과 환경, ⑧지 적재산권 등이 있다. 도하각료선언문 합의에 의해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 이전으로 하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협상합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2)또한 DDA협상의 감독을 위하여 일반이사회 산하에 TNC(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제1차 TNC 회의(’02.1.28~2.1)에서 세부 의제별 협상담당 1) ’04.8.1 기본골격이 도출되면서 싱가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하기로 합의. 2) 협상시안은 ’04.7월 중간합의로 인해 ’06. 1. 1로 1차 연장 되었고, ’05.12 홍콩각료회의에서 ’06.12월로 2 차 연장 된 후, ’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07.2월 재개되면서 현재는 ’07.12월로 잠정 연장된 상 태다. 제 2 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동향 및 대응 제4편 무역·투자정책 567 기구는 기존 기구(소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활용하기로 하되, 비농산물 시 장접근 및 규범은 새로운 협상그룹을 설치키로 하였다. <표 Ⅳ-2-1> DDA 협상 주요 의제 구 분 의 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 타 무역과 환경, 지적재산권 비 고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 2.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농업,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 및 개도국 개발에 대한 논의가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3년 9 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 등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고, 이와 같은 선·개도국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타결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 9월 DDA 중간평가를 위한 칸쿤 각료 회의가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는 당시까지 전개된 분야별 협상을 중간점검하고 그 단 계에서 회원국간 중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는 종전의 분야별 입장에 대해 상호간에 기존의 입장만 반복한 채, 싱가폴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요한 농업 이슈, 비농산물 시장접근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3. DDA 협상의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일명: July package)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DDA가 좀처럼 협상 재개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자, 일반 이 사회는 협상 그룹 의장 전원을 2004년 2월에 교체하고 2004년 3월부터 전 분야 협상을 568 재개했으며 회원국의 DDA 복원 노력에 의해 ’04. 8. 1일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 근·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에서 DDA 협상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에 합 의했으며 협상시한도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4. 홍콩각료회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 시한을 2006.12월로 연장하면서 각료선언문을 발 표하였다. 농업분야에서 EC의 수출보조금 철폐, NAMA 분야에서는 관세인하공식을 복수 계수를 가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하는 등 일정부분 진전은 있었으나 DDA 협상 타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홍콩각료회의는 2006.4월 말까지를 세부원칙(modality) 도출 시한으로 정하고 마무리되었다. 5. DDA 협상 중단 및 재개 홍콩각료회의 이후, 각국은 2006.4월로 예정된 모델러티 시한에 맞추어 활발한 협상을 전개했으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07.7월 파스칼 라 미 WTO 사무총장은 DDA협상의 중단을 선언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DDA협상 중단을 야기한 주요원인은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 감축 등 이른바 3대 핵심 이슈에 대한 주요국(미국, EU, 인도, 브라질)간 의견대립에 있었 다. 미국은 농산물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EU는 동 관세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고, EU는 농업 보조금 감축에 공세적인 반면 미국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공산품 관 세감축 수준에 있어서도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과 미국, EU를 위시한 선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그러나 DDA협상 중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계무역질서에 있어서 다자협상체제의 붕 괴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는 WTO 각 회원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DDA 협 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2006.11월 WTO 무역협상위원회는 DDA협상 정상화에 합의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7.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 에서는 26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DDA협상의 즉각적인 전면재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제4편 무역·투자정책 569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2월부터 DDA 협상은 본격 재개하게 되었고 분야별 협상이 재개 되었다. 2007년 7월에 협상 세부원칙(Modality) 합의를 위한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분야의 의장 text 초안이 배포되기는 하였으나, 농업 보조금 감축, 농산물 관세 감축, 비농 산물 관세 감축 등 이른바 삼각쟁점에 대한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의 입장 차 이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6. 글로벌 경제위기와 DDA협상의 가속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전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로 DDA협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 최된 제2차 G20 정상회담, 6월 이탈리아f라퀼라 G8확대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정상급 국제 회의에서 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결의하였고,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 DDA 최종타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시한을 선언하여 협상 가속화의 모멘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7차 WTO 각료회의도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속에 개최되었다.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각료회의에는 153개 회원국, 56개 옵저버 국가, NGO 및 국제기구 등에서 3천여명이 넘는 대표단이 운집하였다. 모든 회원국은 각료발언을 통해 ‘DDA의 신속한 타결’과 ‘자유무역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 후 DDA 타결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경주할 것을 약속하여 DDA협상 타결에 낙관적 전망 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어 2010년 11월 11-12일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정상들은 DDA의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하면서 협상 타결시 국내제도에 따른 비준 추진에 합의했다. 이러한 정치적 모멘텀 형성에 맞춰 WTO의 Lamy 사무총장은 2011년 4월말까지 협상 분야별 수정 텍스트 도출, 상반기 내 협상세부원칙(Modality) 타결, 하반기 양허안 작성 및 협상 타결이라는 계획을 제시하고 협상 가속화에 더욱 박차를 가 하고 있다. 570 7. DDA 분야별 협상동향 및 전망 ① 농업분야 농업부문은 기확정의제(BIA:Built-in Agenda)로서 2000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 후속협상 이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의 목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개선과 모든 형 태의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특히, 칸쿤 각료회의 직전에 미국과 EU가 공동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종전에 NTC 그룹과 非NTC 그룹간의 대립구도가 미국·EU의 선진 국 그룹, 아르헨티나·브라질·중국·인도 등 강경 개도국(G20) 그룹, 한국·일본·스위스 등 수입국(G10) 그룹의 3각 구도가 이루어지는 등 복잡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좀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 7월말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위한 기초로써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이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농업협상이 급진전되었다. 동 초안에서는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 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 록 더 많이 감축하되 일정범위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 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고 허용보조 요건 을 강화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 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하였다. 이후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과정에서 2006년 7월 미국·EU·일본·브라 질·인도·호주 등 주요국(G6)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농업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문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로 협상중단이 선언된 이후 공식적인 협상회의는 없었지만, 주요국 간 비공식 교섭은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은 2006년 11월 협상 정상화 이후 다시 활기를 찾았으나,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무역왜곡보조금 총액 감축을 놓고 미국과 브라질· 인도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 감축과 민감품목의 수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71 회원국간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안에 해당하는 제4차 의장텍스트가 회람되어, 자구 수정 중심의 실효적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② 서비스분야 서비스부문 역시 旣 확정의제로서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이 2000년 2월부터 제 네바에서 시작되었다. 서비스 협상은 금융·법률·유통 등 각 서비스 분야별 시장개방을 논의하는 양허(개방) 협상과 서비스 교역과 관련한 다자적 규범(긴급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국내규제) 제정을 위한 규범 협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양허 협상과 관련하여 양자간 교환한 양허요구안을 바탕으로 UR협상에서 양허한 78개 업종에 20여 개의 세부업종을 추가한 1차 양허안(서비스 분야별 개방안)을 ’03년 3월 제출하였다. 그리고 mode 4(자연인 이동)분야에서의 개선과 경제적 수요심사의 기술적 투명성 및 명확화의 제고를 도모한 2차 양허안을 ’05년 5월에 제출하였다. ’05년 12월 제5차 홍콩각료선언에서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협상을 보다 가속화시키 기 위해 서비스 공급형태(mode 1, 2, 3, 4)별 양허수준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서비스 시 장 개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양자적 요청방식에 더해 복수적 양허요청(R/O)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6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안 제출, ’06년 7월중 제2차 수정 양허안 제출, ’06년 10월까지 최종 양허안 제출의 협상 일정이 합의되었다. 또한 서 비스분야에서의 자유화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원칙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06 년 7월 전체 DDA 협상의 중단에 따라 위의 합의된 일정이 유보되었다. ’07년 1월, soft resumption 형태로 DDA 협상이 재개된 이후, ’07.1, ’07.4, ’07.7, ’07.9, ’07.11월에 각국 협상 대표단이 참가한 서비스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되었 다. 우리나라는 21개 복수적 R/O 협상 분야 중 건설·유통·해운 등 10개 분야에서는 양 허 요청국으로, 법률·교육·관광 등 9개 분야에서는 피양허 요청국으로 협상에 적극 참 여하였다.(인력의 이동, 농업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양허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받지 않아 미참여) 또한, 중국·ASEAN 등 우리 서비스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들과는 건설·해운·유통·금융·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하였다. 572 하지만 실제 개방수준의 양허안 반영 및 추가적인 서비스 교역 장벽 제거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력 이동 분야에서의 선진국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양허 협상과 함께 진행 중인 규범 협상에서는 국내규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 국내규제에 대한 의장 초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가 크 고, 양허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 황이다. DDA 서비스협상은 지난 UR 서비스협상 이후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 째 포괄적 협상으로서, 지난 UR 서비스협상에서의 개방범위와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협상이 진행되므로 전체적으로 UR에서의 개방 약속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약속이 불 가피하다. 향후 협상의 진전 속도와 관련해서는 DDA 각 분야별, 특히 농업과 NAMA 분야의 진전 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가들의 의견이며, 서비스 분야 내에서도 양허 협 상 분야와 규범 협상 분야 간의 균형, 각 서비스 공급 형태별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진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업과 NAMA 분야 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경우, 서비스 협상도 급속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협상 진행 속도 와 그 수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부는 주된 소관분야인 유통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에서 전향적인 시장개방 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서 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 전력부문과 가스부문 등 에너지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③ 비농산물 시장접근 비농산물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협상은 공산품 및 임산 물, 수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문제를 다루는 협상으로 도하각료선언에 의 거, 첨두관세·고관세·경사관세의 제거 및 개도국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고려 등 개도국 제4편 무역·투자정책 573 에 대한 특별대우(S&D: 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 부여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협상일정은 2002.12월까지 각국이 관세인하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 으로 2003.5월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방식(Modalties)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되 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등 6개국이 2002.12월까지 관세 인하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인 Girard가 절충안이라 할 수 있는 의장안을 제시(2003.5월)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합의 없이 2003. 5월 합의시한을 경과하였다. Girad 의장안은 관세인하공식으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스위스 공식에, 개도국들이 유 리한 관세평균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관세 평균이 높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이 선진국보 다 낮도록 만들었다. 또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7개 품목(자동차 부 품, 전기전자, 가죽제품, 섬유·의류, 신발, 보석·귀금속류, 수산물)을 모든 회원국이 참여 하여 무세화 할 것을 제안했다. 2003.9월에 있을 제5차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도 선·개도국간 이견차가 계속되자 2003.8월 미국, EC, 캐나다 3국은 시장접근협상의 Modalities에 대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 였다. 제안서는 의장공식에서 관세평균 요소가 배제된, 원래의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는 대신, 개도국 S&D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높은 계수를 부여하도록 하였 으나(계수가 높을수록 관세감축률이 낮아짐)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섬유 를 비롯한 개도국 수출관심품목과 환경상품 등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세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동 제안서가 선진국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반박하고, 평균관세 요소가 포함된 원래의 의장공식의 채택을 주장하며, 다만 선진국 공동제안서상의 개도국에 대한 더 높은 계수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언급하였다. 결국 최빈국을 제외한 주요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과 동등한 관세감축의무를 요구하는 선진국 측과, 개도국 전체에 대한 대폭적 관세의무 경감 등 S&D를 요구하는 개도국 측의 대립은 칸쿤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싱가폴 이슈의 결렬을 이유로 제5차 칸쿤 각료회의는 폐막되고 만다. 칸쿤 이후, DDA협상은 제네바 차원에서 일반이사회를 통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다. 일 574 반이사회 논의에서, 비농산물 협상의 경우 Derbez text를 향후 협상재개의 기초로 한다는 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Derbez text란, 칸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으로 각 료회의 개최지인 멕시코의 외무장관 Derbez가 수정한 안을 말한다. Derbez text는 구체적 공식을 포함하지 않은 전반적 틀(framework)로, 관세인하공식은 비선형공식(non-linear formula)으로, 분야별 무세화는 공식과 함께 핵심이슈로 인정하되,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년 8월에는 기존의 칸쿤 text 2차 수정안(Derbez text)을 수정없이 채택하되 개도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5가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5가지 분야는 관세인하공식, 미양허세율에 대한 처리, 개도국에 대한 신 축성 부여, 분야별 접근의 참여문제 등이다. 비농산물 협상그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도하 mandate와 일관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검토할 것을 framework 상에 명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논의 초기에는 framework와는 별도의 cover-letter 형식으로 추 진되었다가 framework 본문내에 포함되어 framework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홍콩각료회의는 그 동안 계속되어 오던 관세인하공식 문제와 관련하여 복수계수를 가 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협상을 진일보 했다는 점에서 평가될 만하 다. 그러나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되는 WTO 협상에서, 세계적으 로 민감한 농업분야에서의 진척이 없는 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의 협상진전을 크 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콩각료회의 이후 2006년에는 관세인하공식 계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선진국은 10 내외, 개도국은 20 내외에서 계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한편, 관세인하공식 이슈 이외에, 분야별 무세화(Sectoral)와 비관세 장벽(NTB) 관련 논 의도 예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무세화 협상의 경우 기존에는 몇몇 주요 국 가들만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개도국들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였으며, 발 전적인 방향의 제안서들이 계속해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소위 DDA 3대이슈(농산물 관세인하, 농산물 국내보조,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 한 주요국간 이견으로 20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07년 2월 비농 산물 시장접근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관세인하 공식 계수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제4편 무역·투자정책 575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협상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의장 text 초안이 배포되고, 관세 인하 공식 계수 이외의 여타 쟁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관세 인하 계수 논 의에 대한 보완으로 분야별 자유화 논의가 활성화 된 것 등은 성과이다. 2008년 12월에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안인 제4차 의장텍 스트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관세감축 공식이 잠정 합의되었 다. 비농산물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일단 해소됨에 따라, 분야별 무세화와 비관세장벽 협상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매월 정기협상이 개최되어 협상 세부원칙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0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큰 분야별 무세화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가 이 루어지지 않고, 대신 비관세장벽(NTB)의 의장텍스트 조기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서별 소그룹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신속해결절차, 재제조품, 투명성 분야는 상당한 정도 의 논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현재 아국은 전자·전기 분야 무세화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중이며, 비관세 장벽 협상 에서도 미국과 EU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절충안 제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④ 규범분야 규범분야는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지역협정 관련 현행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덤핑 조치 및 상계관세 조치의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협상이다. 도하각료선언문을 살펴보면, 관련 규범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을 유지하 면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여 명확화 및 개선 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후속단계에서는 해당 규정의 명료화 및 개선을 모색 하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 협정은 규범협상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로서, 반덤핑 프렌즈 국가 들(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의 적극적인 기여와 다수 회원국들(미국, EC, 호주, 중국 등)의 관심증대로 논의가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 반덤핑 Friends 국가는 반덤핑 조치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저해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576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개시 기준강화, 덤핑 마진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 33개의 우선 개정대상을 논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당초 33개 이슈 모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재심·일몰재심·제로잉 금지 등 6개 이슈 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관련 이슈별로 grouping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20여개의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사용해 온 미국, EC, 캐나다 등은 반덤핑 협정 개 정에 소극적 입장으로 반덤핑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조사개시와 관련한 절차적 조 항의 명료화를 통해 부당한 반덤핑 조치 관행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 개념의 명확화, 2000년 1월 1일부로 소멸된 허용보조금의 부 활 및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확대, 심각한 손상,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상계관 세 조사절차 규정의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과 자국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려는 인도 등 개도국의 입장 대립이 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정성(specificity) 개념의 명확화와 통보 관련 규정 개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수산보조금 분야는 농림수산식 품부 소관인 바,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 ’05년 12월 홍콩 각료 회의의 합의내용에 따라 ’06년 말까지 협상종료를 위해 반덤핑협 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대한 consolidated text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DDA 협상 의 잠정 중단(’06년 7월)으로 이 일정이 연기되어 ’07년 11월말에서야 의장 consolidated text(안)이 제출되었다. 동 text(안)에는 반덤핑 조치 강제 일몰조항(10년限) 신설, 반덤핑 조치시 공익 고려 의 무화를 비롯하여 반덤핑 조사, 증거,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조항의 명확화 등 우리나라 를 포함한 반덤핑 프렌즈 그룹의 제안이 일부 반영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항인 제로잉이 허용되고, 우회덤핑 방지 규정이 신설되는 등 대체로 미국의 관심사항이 상당 수준 반영되었다. 한편,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계조치를 위한 보조금 계산 방법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또한 금지보조금으로서 수산보조금이 신설되어 면세유, 어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77 반덤핑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은 ’07.11월에 제출된 의장 text가 미국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균형을 상실한 초안이라고 평가하고, 균형잡힌 새로운 의장 수 정 텍스트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 12월 2차 수정 의장텍스트가 회람되었다. 의장은 2차 수정텍스트에서는 2007년 회람되었던 초안중 회원국간 이견이 컸던 분야, 즉 제로잉 허 용, 자동일물, 우회덤핑 도입 등에 대한 제안을 대부분 철회하고 대신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향후, 진전될 협상에서는 우리 업계의 우선순위가 높은 5~6개 이슈 (제로잉 금지, 재심 절차개선 등)에 집중함으로써,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협정을 개정하는 데에 목표를 둘 계획이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여 큰 변화 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명확화를 통한 상계관세 조치 남용 의 방지, 금지보조금 확대 방지 등의 원칙을 협상과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⑤ 환경분야 환경 이슈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제로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EC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포함되었다. 환경분야에서는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간 정 기적 정보 교환 절차 및 옵서버 자격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등이 협상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협상의제 3개중 환경상품 자유화 의제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 속한 프렌즈그룹(선진국 중심)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각국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53개 환경상품목록을 제출하였고, 동 환경상품 리스트상 풍력발전용품, 연료전 지 등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환경 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기계 설비 등 범용제품을 다수 포함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접근법에 의한 관세철폐를 반대하고 있다. 2010년 에도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통합 접근법, Hybrid 접근법 등 다양한 578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가시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검토의제로서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및 무역규제 철폐가 무역·환경 에 기여하는 상황 규명,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관련 규정,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환경 협상장에서 논의에 대비하여 산업민감도,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국 제규범과도 조화되도록 우리입장을 충분히 조정한 후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전략 적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⑥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 교역, 투자, 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논의되고 있다. 무역원 활화 이슈는 신속한 통관절차, 무역규정의 투명성 증대 등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무역 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적 측면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무역 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중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 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협상이 개시되었고, 기타 싱가폴 이슈는 DDA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 았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무역원활화 협상그룹 제1차 회의에서 의제, 일정 등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이 출범하였는데, 핵심의제로는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의 명확화 및 개선과 이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특별대 우 및 기술지원(TA)/능력배양(CB) 등이 설정되었다. ’05년부터 100개국이 60여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DDA 분야 중에서는 가장 먼저 회원국 합의에 의해 2005년 11월 18일 홍콩 각료회의 text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06년 7월 21개 cluster별 업무분담을 통해 제출된 기존 제안서의 공 통요소를 추출한 형식의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1차 review를 마무리하였다. 2009년 말에는 의장의 통합텍스트 초안이 제출되어, 회원국간 의견수렴이 보다 가속화 되고 있고 2010년에도 동 협정문(안)을 기초로 쟁점이 해소된 Clean Text 작성을 목표로 제4편 무역·투자정책 579 협상을 진행하였다. 현재 무역원활화 협상 관련 주요 쟁점은 개도국 기술지원·능력배양(TA&CB)이다. 이는 초기 자원이 많이 투여되는 무역원활화 조치의 특성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이 유로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지원· 능력배양(TA&CB)에 대한 선진국/중남미 개도국과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의의 입장차이 극복이 성공적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8. DDA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DDA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DDA협상을 새 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DDA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에 유리한 무역환 경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안을 작성하는 등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 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01.9월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DDA협상 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DA협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민간의 참여증대와 홍보기능의 강 화라고 할 수 있다. 부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DDA대책 민관합동포럼」 을 개최하여 협상안 마련시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또한 국정홍 보처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홍보대책반」을 운영하여 협상결과에 대해 범국민적인 이 해와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협상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DDA협상 체계내에서 지식경제부는 소관분야별 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부처중 가장 먼저 DDA협상 준비를 전담할 「국제협력기획단」을 출범(’01.12)시 켰고, ’99.8월 이후 공석인 주제네바 상무관(3급)을 부활시켜 향후 협상을 위한 조직정비 580 에 착수한 바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도 구축하 였다. 주요 업종별로 산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산업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정례 적으로 개최하여 업종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 로 수렴하는 한편, 협상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최적의 협상 전략을 마련해 나 가고 있다. 또한, 분야별 무세화 협상 참여여부, 민감품목 세분화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이슈 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업종별·품목별로 정성적·정량적 영향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재정비 하는 등 관련 전문기관 연구도 꾸준히 실시중이다 아울러, 업계의 협상참여를 위해 제네바 현지의 협상진행 상황을 설명회, 간담회를 통 하여 업계에 수시로 전달하여 DDA협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협상경과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분야별 협상 결과 등을 관련 분야 개인에게 직접 메일로 송부하는 Push Mailing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DDA 협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81 제 2 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아주협력과 사무관 지민정 1. APEC 개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89.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APEC은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을 기초로 하는 느슨한 포럼형태의 협력체로 최고의 정 책 공조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회원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하는데 의 의를 두고 있다. 역내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재화·서비스·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삼고 있 다. APEC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전 세계 면적의 41%, 인구의 40%, GDP의 55%, 교역량의 46%를 점유 하는 최대 지역협력체이다. APEC은 독특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10월 또는 11월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통 해 한해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한다.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를 뒷받침 하는 종합적 실무협의 기구로 고위관리회의(SOM)가 있으며, 매년 3-4회 개최된다. SOM산 하에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경제위원회(EC; Economic Committee)를 두고 분야별로 실무자 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각료회의와는 별도 로 에너지, 통상, 중소기업, 재무, 교통, 환경, 통신, 관광 등 분야별 장관회의를 운영하고 매년 혹은 격년 개최한다. 기업계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각국 CEO로 구성된 기 업인자문위원회를(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설치하고 있다. 582 2. 2010년 제18차 APEC 정상회의 10년 11.13-14 양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변화와 행동(Change and Action)”이라는 주제 하에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정상선언(Leaders' Declaration)과 함께 新성장 전략 보고 서 및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정치성명을 채택하였다. 동 정상회의에서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G20과 APEC간 가교역할에 대해 논 의한 결과, APEC 정상선언과 APEC 신성장 전략보고서에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문구”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 환영” 문구를 반영하였으며, APEC 차원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 사항의 이행 협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10년 APEC 의장국인 일본 주도로 작성된 신성장 전략 보고서를 승인함으로써,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는 ‘위기 이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균형적이고 (Balanced), △포용적이며(Inclusive),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창의적인(Creative) 동 시에 △안전한(Secure) 성장 달성이 필요하다는 데 각국 정상간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 정상은 동전략 관련,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G20과 APEC간 전략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G20 서울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활용하여, DDA 협상 진전과 보호주의 저지를 위 한 APEC 차원의 협력 증진에 합의하였다. 정상선언에 “2011년이 DDA 진전을 위한 window of opportunity임에 유념”문구 및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Standstill 2013년까지 연 장”문구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당초 예정보다 10년 앞서서 13개 회원국(5개 선진, 8개 개발도상)이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고르 목표 달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3. 향후 전망 2011 APEC 정상회의는 ‘지역경제 통합(Seamless Regional Economy)’을 주제로 11월 12 ∼13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DDA 협상 등 다자무역체제 지원, △지역경 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방안, △녹색성장 촉진, △규제협력 및 수렴진전 등이 주요 의 제가 될 전망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83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장관회의(15)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정보통신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인력개발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여성장관회의 ◦해양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광업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경제위원회 (EC)   예산운영위원 회(BMC)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 (SCE) 무역투자 위원회 (CTI) <그림 Ⅳ-2-1> APEC의 기본구조 584 제 3 절 APTA 최근 동향과 대응 통상협력정책과 주무관 우혜영 1. APTA 개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방콕협정 이라 칭하던 것이 2005년 11월 2일 ESCAP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관세특혜 제3라운드 협 정에서 개칭된 것이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의 유일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최혜 국 대우의 원칙이 지배하는 WTO체제하에서 회원국간에 공식적으로 특혜무역을 할 수 있 게 해주는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회원국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 다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내용의 골자이다. 아태무역협정의 회원국은 현재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등 6개국 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3차 각료회의시 정식으로 가입신청서를 낸 몽고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1975년 제1라운드를 시작으로 아·태 지역내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태 무역협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2007년 10월 2차 각료회의시 제4라운드개시 선언 을 시작으로, 관세뿐만이 아니라 무역원활화, 투자, 서비스 등 비관세분야로 협상범위가 확대되었다. 2. 4라운드 협상 주요의제 가. 회원국간 관세양허 아태무역협정은 크게 관세협상과 비관세 협상으로 나누어 진행중에 있다. 관세협상의 주요내용은 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4라운드 협상기본원칙(모델리티)이 합의된 바, 각국의 관세품목 40% 이상에 대하여 일반 관세율보다 평균 40% 이상 인하 품 목을 정하여 회원국간 제시 및 수용의 형태로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85 현재 6개 회원국 중 5개국이 모델리티 수준에 맞춘 양허환 교환이 완료되었으나, 인도 가 아직까지 자국내 업계의 민감한 반응으로 모델리티에 따른 양허안을 제출치 못하고 있어,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나.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에 대한 Framework 무역원활화 협정은 2009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기본 협정이 공식 채택되어,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 확대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회원국간 무역관련 법령의 영문공표, 법령 제·개정의 상호 통보, 정보제공등을 통 하여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출입통관 단일창구제(Single window) 및 위험관리 기법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화를 추진하여 수출입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 역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서비스분야 협력, 교역장벽의 실질적 제거,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WTO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의 자유화폭과 범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등과의 본격적인 서비스 자유화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 었다. 투자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투자촉진 및 직접투자확대를 주요 골자로 본문 12개조항 및 4개 스케쥴로 구성되어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조만간 실 질 투자협상이 개시되어 회원국간 개방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아태무역협정 투자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비관세 장벽 협상 2009년 5월 중국이 TBT(Technological Barries to Trade) 및 SPS(Sanitory Phytosanitory Measures)에 중점을 둔 “비관세조치협정”을 제안하여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강화 등 투명성 확보방안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586 라. 복수 원산지 기준 채택 제안 현행 아태무역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은 1975년에 합의한 부가가치기준 (일반 45%, 최빈국 35%)만을 사용하여, 분야별·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합리적 원산지 기준의 설정은 관세양허 협상과 아울러 아태무역협정의 근본 취지를 실현 할수 있는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으면서 회원국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 아국에 유리한 원산지기준 (CTH - 4단위 세 번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중국, 인도측과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4차 각료회의 전까지 회원국 CTH 원산지 적용이 가능한 공통 품목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3. 향후 추진 방향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아태무역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아태무역협정 타결 은 우리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 협상이 한·중국 FTA 전단계 역할을 하고, 한·인도 CEPA 협상을 보완하도록 추진 하며.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고등에 대하여는 특별양허 제공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87 제 1 절 아시아 및 대양주 1. 일 본 아주협력과 사무관 오종희 가. 한·일간 교역동향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무역·투자·산업기술 등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일간 협 력이 확대·심화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일역조 현상 지속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무역적자는 ’00년에 100억불을 상회한 이래 계속 증가하여 ’10년에는 361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일 무역적자는 핵심 기계류 및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 한·일간 기술수준의 격차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0년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는 수요기업 생산감소, 엔고에 따른 단가상승 등으 로 수출입이 감소하여 243억불 적자(대일 수출 138억불, 수입 381억불)를 기록하였다.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부품 분야는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부품은 ’09년도 철강시황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 및 반도체 등의 수출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2% 증 가한 40억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소재 분야는 전년 대비 25억불 증가한 142억불 적자로 대일 부품소재 적자의 58.3%를 차지하며, 그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제1차 금속, 전자부품 등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수요산업의 경기 호조로 고무 및 플라스틱(37.7%), 일반기계부품(35.4%)등 모든 업종에서 대일 수입이 증가하여 대일본 부 품 소재 적자폭은 확대되었다. 제 3 장 지역별 협력동향 588 대일역조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일본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확 대, 그리고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대일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하 여 일본에 시장 개척단 등을 파견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일본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 케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무역역조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 기술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노력에 집중하였으며, ’08.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투자유치, 시장개척, M&A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시장개척을 위한 부품소재 견본시·역견본시 개최, 양국 기업인간 협력채 널 구성을 위한 Business Summit Round 개최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폐쇄적 거래 관습 등에 따라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이 미비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표 Ⅳ-3-1> 한·일 교역현황 (단위:억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대일수출 (증가율) 대일수입 (증가율) 217.1 (25.6) 461.4 (27.1) 240.3 (10.7) 484.0 (4.9) 265.3 (10.4) 519.3 (7.3) 263.7 (△0.6) 562.5 (8.3) 282.5 (7.1) 609.5 (8.4) 217.7 (△22.9) 494.3 (△18.9) 281.7 (29.4) 642.9 (30.1) 대일수지 △244.4 △243.8 △253.9 △298.8 △327.0 △276.6 △36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주 : 통관기준,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나. 한·일간 투자현황 일본의 우리나라 투자누계는 ’62년부터 ’09년까지 259.7억불로 외국의 우리나라 직접투 자(신고 기준) 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는 ’04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05년에는 감소하였다가 ’07년 이후 투자유입액 증가 추세로 ’10년에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20.8억불을 기록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89 정부는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계류 및 부품·소재분야에서 일 본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 과 동시에 이미 진출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투자환 경설명회 개최,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08.4월)을 계기로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일본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Ⅳ-3-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 계 건 수 금 액 557 2,262 612 1,879 584 2,108 469 990 460 1,420 370 1,930 422 2,083 10,793 25,970 자료 : 지식경제부(총신고기준 : 2010년 12월말, 누계는 1962년-2010년) 다. 한·일간 산업·기술협력 현황 한·일 산업협력은 부품·소재분야, 철강, IT, 에너지산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 일본기업을 한국으로 유 치하기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2차례 입지선정위원회 (’08.12, ’09.7)를 개최하여 4개 지역 (구미, 포항, 익산, 남문미음)을 전용공단으로 지정하였으며, 공단 조성 준비가 완료된 2개 지역 (구미, 포항)을 본격적으 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용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매력도 제고, 입체적 투자 유치 활동 전개, 추가 투자수요 발굴 등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한·일 산업협력의 세분화 및 지역간 균형성장 도모를 위해 양국 지역간 경제협 력 채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0년에는 제1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8월, 일본 토야마)가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3국의 환황해권 협력을 위한 제10회 환황해 경제기 술교류회의 및 제17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10월, 일본 기타큐슈시)도 개최되어 무 역·투자·산업기술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논의되었다. 590 한편 한·일 양국은 ’92년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에 각각 한일산업기술협 력재단 및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하고 지식경제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등이 각각 예산을 지원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0년에는 기계·자동차·전기 등 주요 업종별로 관련 협회주관으로 산업협력활동을 활 발히 전개하였다. 또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술자 를 일본의 각 지역에 파견하여 현장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한편, 일본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07년부터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단카이세대)의 기술자들이 대량으로 퇴직함에 따라 이러한 고급기술자들을 우리중소기업의 기술고문으로 매칭시키는 사업을 새로이 시 행하였으며, 일본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우량상품전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도 하 였다. ’10년에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4개분야 12개 사업을 6개 사업군으로 개편하여, 한일 양 국 대표사업을 개발·추진하는 등 사업의 집중도를 높여 추진해 갈 계획이다. 라. 21세기 한·일 통상관계 한일 양국은 ’98. 10월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구축”을 공동선 언하고, ’99. 3월 “한일 경제협력 아젠다21”, ’00. 9월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가 양국 정 상간 합의된 이래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3. 1월에는 “한·일 투자협정(BIT)”이 발효되어 투자 개시전 단계부터 투자가에게 내국 민·최혜국대우가 부여됨은 물론 양국 투자에 대해서는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투자협정문에 규정하여 투자가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였다. 아울러 한·일 FTA체결을 위해 정부간 제1차 회의가 ’03.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04. 10월 동경 회의까지 총 6차례 개최되었으나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을 비롯한 한일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협상이 보류되었다. ’08.4월 한일 정상회 담시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여, 그간 5차례의 실무협의 (’08.6/12월, ’09.7월, ’09.12월, ’10.9월)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상 재개 논의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591 양국간 통상관계는 그 간의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최근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점차 동반자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대일무역적자 심화라는 구 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제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 은 분야에서 일본에 우위요소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조립, 완성품 위 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일본기업에 비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 고도화에 적극 노력하 여 보다 많은 우위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녹색성장 등 새로운 협력분야를 확대 해 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중 국 중국협력기획과 주무관 이항수 가. ’10년 중국경제 동향 및 ’11년 전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놀라운 속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10년 말 GDP 약 5조 8,786억 달러(세계 2위), 교역 약 2조 9,728억 달러(세계 2위), 무역흑자 약 1,831억 달러, 천문학적 수준의 외환보유고 2조 8,500억 달러 (세계1위)라는 놀라운 거시경제 지표를 기 록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세계의 공장’으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데 반해, 최근에는 내수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세계의 시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도농간, 빈부 간 격차 심화 등 민생문제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격차 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08년도 말부터 시작된 세계금 융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있다. 592 <표 Ⅳ-3-3> 중국의 주요 지표(’09년 기준) 구 분 내 용 규 모 국토면적(만㎢) 960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인구규모(억명) 13.4 (세계인구의 1/5, 세계 1위) 경 제 지 표 GDP(억 달러) 58,786 (세계 2위) 1인당 GDP(달러) 4,492 경제성장률(%) 10.3 소비자물가상승률(%) 3.3 무역 및 투자 무역(억달러) 29,728 (세계 2위) 무역수지(억달러) 1,831 FDI유치액(억달러) 1,057 외환보유고(억달러) 28,500 (세계1위) 중국은 약 10%의 고도성장을 30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외자기업 의 투자와 가공무역 수출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가공무역 중심의 경제 발전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미진하고, 산업간 불균 형 심화, 환경파괴·에너지 낭비,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안정성 저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06년부터 실시하는 제11차5개년 규획(이하 11.5규획)을 통하여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이른바 “조화(和諧)사회 건설”을 주요 모토로 내걸고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빈부격차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 투입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83위안에서 고정되어 있던 위안화는 ’10.6월 유연성 확대 조치 발표이후 ’11.4월 현재 약 4.8% 절상되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1년내에 5~7% 수준의 위안화 절상을 예상하고 있다. 나. 한-중 교역관계 중국은 거대한 시장규모,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저렴한 생산비용, 상호보완 제4편 무역·투자정책 593 적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특 히 교역측면에 있어서는 ’92년 한중수교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10년 말 약 1,88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흑자규모도 약 453억불에 달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최 대 Cash Cow 역할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한중 교역은 그간 연평균 약 2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양국 정부는 ’09년 10월 한중경제통상비전보고서를 작성하 여 교역규모 2천억불 조기 달성 및 ’15년 교역규모 3천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표 Ⅳ-3-4> 한중 교역규모변화(’10년 기준) (단위:억불, 괄호는 증가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통계 총 계 570.2 793.5 1,005.8 1,180.2 1,450 1,683 1,410 1,884 (38.5) (39.2) (26.7) (17.3) (22.86) (15.7) (-16.3) (33.6) 對中수출 351.1 497.6 619.9 694.6 819.8 913.9 867.0 1,196 (47.8) (41.8) (24.4) (12.2) (18.0) (16.0) (-5.1) (34.8) 對中수입 219.1 295.8 385.9 485.6 630.2 769.3 542.5 716 (25.9) (35.0) (23.3) (25.6) (29.8) (11.5) (-29.5) (31.9) 무역수지 132.0 201.8 233.9 209 189.6 144.6 324.6 453 ’10년 對中 수출은 116,838백만불, 수입은 71,574백만불로서, 총 무역액은 188,412백만불 을 기록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부품, 자동차 부품 등 5대 품목이 對中 수출의 41.0% 차지, 수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기타정밀화학원료, 열연강판 등이 對中 수입의 20.6% 차지하였다. 다. 한-중 투자관계 중국은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10년말 기준으로 투자건수는 약 3만건으로 전체 해외투자 중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액수도 약 252억 달러(누계 도착기준)로 전체 해외투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제3국 우회투자를 감안할 경우에는 약 4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바, 첫째는 중소제조업 위주의 투 594 자이며, 둘째는 노동집약형 가공무역 위주의 투자이며, 셋째는 동부연안 지역에 집중된 투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투자의 특성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등 생산요소의 우 위를 반영한 것이다. <표 Ⅳ-3-5> 한중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건수, 백만불)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계* 對韓 투자 금액 1,164 68 37 384 335 159 414 3,085 건수 596 672 332 363 388 536 616 7,126 對中 투자 금액 2,399 2,851 3,443 5,498 3,822 2,129 3,168 25,165 건수 4,193 4,896 4,890 4,829 3,449 2,234 2,390 30,153 * 누계 : 對韓투자 (’89년-’10.12월), 對中투자 (’88년-’10.12월) <표 Ⅳ-3-6>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수, 백만불) ’07 ’08 ’09 ’10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기업 415 3,639 372 2,269 262 1,321 305 2,159 4,416 19,395 중소기업 2,524 1,556 1,900 1,369 1,303 714 1,233 834 26,652 11,422 * 누계 : ’88년-’10년 그러나 이러한 중소제조업 위주의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중국경제의 성장과 생산요소 가격 상승, 중국정부의 정책 등이 변해 제한적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고부가가치화, 내수 시장 진출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의 대중투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대 한 투자는 주로 기술습득을 위한 M&A형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유출이나 고 용창출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 투자유치 요인이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체결 움직임에 따라 중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한국을 대미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Made in Korea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회한 대미수출 증대 목적으로 투 제4편 무역·투자정책 595 자를 검토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한국투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대중 통상협력 기본방향 및 계획 중국은 우리경제에 기회이자 위협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對중 통상협력활 동의 기본방향은 위협요인은 최소화하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선 주요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경영애로 증가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가 양적 경제성장 기조에서 질적 경제성장 추구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환경 및 노무규제 강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 해 중소제조업 위주 투자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인건비 및 지가 등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등 거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중국 연구의 저변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형 네트워크인 “차이 나포럼”과 “중국경제동향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지의 각종 지원기관을 통하여 중국진출기업의 애로해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5대 거점 지역(북경, 청도, 상해, 광주, 대련)에 투자기업 지원의 허브역할을 하는 투자기업지원센터를 KOTRA 산하 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술축적과 지재권보호 지원을 위한 IP China Desk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현지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 경영애로요인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시 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우리기업 진출에 있어 가장 훌륭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므로, 기회요인별로 기업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안정 적 고속성장, 거대한 잠재시장 및 환경, 에너지 등 유망진출 분야, 주요 대규모 국책 프로 젝트 등 진출기회가 무궁무진한 국가이다. 정부는 ’10년에 한중산업협력사업 예산 등을 활용하여 교역확대를 위하여 중국 중부 및 596 동북지역 국가급 박람회에 기업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환경·에너지, 프랜차이즈, 화장품 등 유망업종별 신시장 개척 활동도 지원하였다. 또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 장관급 채 널과 재중기업경영지원교류회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다. 향후에도 유망 분야인 환경, 물류, 섬유, 전자,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기업진출 지원을 확 대하는 동시에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업종 의 진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대개발 조사단과 물류투자 조사단 등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우리 기업 들의 경영활동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양국의 무역 · 투자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는 “한중 무역투자정보망”(http://koreachina.mke.go.kr)을 개통(’09.11월)하였으며 중국 경영현안 세미 나 및 중국경제 설명회 등를 통해 투자·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수용하면서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정착시키 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체제 속에서 중국의 대국화와 한국의 선진국화라는 양국의 위상변 화를 기본 틀로 하여 경협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측이 적극성을 띄고 있는 한중 FTA도 단순한 교역확대차원이 아닌 동북아 분업구조를 감안해 양국 간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중국의 신시장, 내 수시장 진출의 틀로써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노동 력과 토지 등 요소가격보다는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 산업경쟁을 감안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 한편, 생산기지가 아닌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어 야 한다. 3. 동남아(ASEAN) 아주협력과 사무관 천영중 가. ASEAN의 발전 과정 □ 창설배경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지역내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 제4편 무역·투자정책 597 1967년 1984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2년 2008년 2010년 2015년 주요 일지 아세안 창설 회원국 확대 회원국 확대 회원국 확대 ASEAN 완성 AFTA 공식발효 ASEAN 헌장 발효 관세철폐 1단계 2단계 대상 국가 ASEAN51)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ASEAN62) CLMV3) 회원국 5개국 6개국 7개국 9개국 10개국 하여 ’67년 방콕선언을 통하여 ASEAN을 창설하였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도차이나의 공산 화, 동남아시아 각국의 국내 공산게릴라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자, 동남아시아를 둘러 싼 국제정치적 갈등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ASEAN 창립멤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5개국) *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1997년),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가 가입하 면서 10개국으로 구성된 현재의 ASEAN 완성 □ 발전과정 ASEAN 생성 초기에는 역내외 전쟁방지, 갈등처리 메커니즘 형성이 주요 과제였으나, 외교·안보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는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ASEAN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게 됨. ’93년 ASEAN 6개국은 ASEAN자유무역지대(AFTA)의 체결을 추진하여 ’08년까 지 역내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5% 이내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표 Ⅳ-3-7> ASEAN의 발전과정 주: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나. ASEAN의 경제적 중요성 ASEAN은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역 및 투자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598 (1) ASEAN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 : 아세안은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 을 갖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이 높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 * ’09년기준 인구: 5.9억명, GDP: 1.5조불 * 경제성장률(IMF): (’07)6.3%, (’08)4.9%, (’09추정)1.5% (2) ASEAN은 우리의 제2위 교역지역이자 해외투자지역 : ① 對ASEAN 교역은 973억불로 중국에 이어 제2위 교역지역(’10년) * 한국의 주요교역국: 1위 중국(1,884억불), 3위 일본(925억불) - 우리는 ASEAN의 제5대 교역국 (’09년, 747억불) * ASEAN의 주요교역국: 1위 중국, 2위 EU, 3위 일본, 4위 미국 ② 對ASEAN 투자는 70.5억불로, EU에 이어 제2위 해외투자지역(’10년) * ASEAN진출 우리기업 수(6,934) : 베트남(2,104), 인니(1,330), 필리핀(1,215) 태국(603), 말련(547), 캄보디아(564), 싱가폴(439), 미얀마(59), 라오스(62), 브루나이(11) - 우리는 ASEAN의 제5위 투자국 (’09년, 14억불) * ASEAN의 주요투자국 : 1위 EU,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중국 ③ 한-ASEAN FTA 체결로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 * ’07.6 상품무역협정 발효/ ’09.5 서비스협정 발효 / ’09.9 투자협정 발효 (3) ASEAN은 우리의 에너지·녹색성장 분야 주요 파트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자원 부국으로부터의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쉽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물관리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 팜오일 생산 세계1위, 유연탄 수출 세계1위, 석탄 수출 세계2위, 말레이시아 : 고무 생산 세계1위, 주석 생산 세계2위, 필리핀 : 크롬, 니켈 매장량 세계10위권 * G8 정상회담시(’08.7월)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지원사업에 5년간 2,000억원 지원 약속 제4편 무역·투자정책 599 다. 한-아세안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한국의 對ASEAN 교역 동향 양측간 교역규모는 ASEAN과의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난 ’89년 이래 11배 이상 성장하면 서 ’10년 기준 ASEAN은 중국에 이어 제2위의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10년 우리나라의 對 ASEAN 수출은 532억불(전년대비 29.8%증가), 수입은 441억불(전년대비 29.5%증가)로서, 총 교역액은 973억불을 기록하였다. * ’10년 교역액 : 對中 1,884억불, 對ASEAN 973억불, 對日 925억불 <표 Ⅳ-3-8> 한·ASEAN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수 출 금액 240.2 274.3 320.6 387.4 492.8 409.7 531.9 증가율 18.6 14.2 16.9 20.8 27.2 △16.8 29.8 수 입 금액 223.8 260.6 297.4 331.1 409.2 340.5 440.9 증가율 21.3 16.4 14.1 11.3 23.6 △16.8 29.5 수 지 16.4 13.7 23.2 56.3 83.6 69.2 9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 한국의 對ASEAN 주요 품목별 교역동향 우리나라의 對ASEAN 주요 수출품목 동향을 보면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판, 합성수지 등이 꾸준하게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으며, ’10년 기준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이 높은 상황 이다. 600 <표 Ⅳ-3-9>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9 2010(1~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석유제품 6,256 -37.3 8,333 33.2 반도체 5,815 -9.0 7,706 32.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810 -23.3 4,177 9.6 철강판 1,997 -30.9 3,227 61.6 합성수지 1,429 -10.5 1,973 38.1 자동차 1,443 35.0 1,647 14.1 편직물 1,243 1.8 1,539 23.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89 34.3 1,499 26. 무선통신기기 1,050 -24.9 1,384 31.8 동제품 493 -41.5 818 66.0 합계 40,979 -16.8 53,195 29.8 * 자료원 : 무역협회(Kita.net) 반면에 ASEAN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반도체 부품과 원유, 천연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수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10년 기준 전년대비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증가율이 높다. <표 Ⅳ-3-10>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입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9 2010(1~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8,140 -3.3 7,584 -6.8 원유 2,842 -38.7 5,461 92.1 천연가스 4,209 -31.4 5,416 28.7 석탄 2,435 8.4 3,219 32.2 석유제품 1,663 -17.9 2,129 28.0 컴퓨터 1,096 -10.1 1,490 35.9 동광 1,196 115.2 1,330 11.2 의류 415 52.2 727 75.5 무선통신기기 574 15.5 715 24.6 동제품 486 -45.0 539 11.0 합계 34,053 -16.8 44,099 29.5 * 자료원 : kotis 제4편 무역·투자정책 601 (3) 한국의 對ASEAN 투자현황 2010년 對ASEAN으로 70.5억불(우리나라의 총 해외투자액의 21%)을 투자하였으며, 아세 안은 EU에 이어 제2위 해외투자 대상지역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억불 이하 수준 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 35.9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보완투자처로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다. <표 Ⅳ-3-11> 한ASEAN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억불, 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계* 對韓 투자 금액 6.3 6.4 7.0 5.9 9.9 5.7 16.3 149.3 건수 145 177 163 159 197 196 222 2,382 對아 투자 금액 7.5 9.6 35.9 65.0 59.2 62.4 70.5 425.3 건수 833 1.094 1.584 2.470 2.659 1.930 2,101 18,778 * 누계 : 對韓 투자 (’62-’10년), 對ASEAN 투자 (’68-’10년) <표 Ⅳ-3-12> 한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미 국 1,420 (15.1) 2,201 (11.3) 4,419 (14.8) 6,152 (17.0) 5,104 (15.2) ASEAN 937 (9.9) 3,713 (19.1) 6,163 (20.6) 5,858 (16.2) 7,059 (21.0) 중 국 3,654 (38.7) 4,529 (23.3) 7,179 (24.0) 4,852 (13.4) 3,938 (11.7) 홍 콩 479 (5.1) 1,231 (6.3) 1,938 (6.5) 3,376 (9.3) 1,503 (4.4) 일 본 215 (2.3) 290 (1.5) 797 (2.7) 608 (1.7) 417 (1.2) 전 체 9,434 19,464 29,881 36,253 33,549 *주 : ( )안은 한국의 총 해외투자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602 ASEAN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은 최근 3년간(2007~2009) 투자 누계액 기준으로 단일 국가로서는 일본, 미국, 케이멘제도에 이어 4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ASEAN내 주요 투자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표 Ⅳ-3-13> 10대 ASEAN FDI 투 자 국 (2007-2009년 ) (단위: 백만불, %) 투자국 2007 2008 2009 07~09년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EU(25개국) 17,766 23.9 9,520 19.2 7,297 18.4 34,583 21.1 ASEAN 9,682 13.0 10,462 21.1 4,429 11.2 24,572 15.0 일본 8,829 11.9 4,658 9.4 5,308 13.4 18,795 11.5 미국 8,068 10.8 5,133 10.4 3,358 8.5 16,558 10.1 케이멘제도 1,595 2.1 4,605 9.3 3,015 7.6 9,216 5.6 한국 2,716 3.7 1,583 3.2 1,422 3.6 5,721 3.5 중국 1,684 2.3 2,110 4.3 1,510 3.8 5,303 3.2 홍콩 1,496 2.0 1,447 2.9 1,582 4.0 4,525 2.8 버뮤다 3,259 4.4 59 0.1 1,164 2.9 4,482 2.7 대만 785 1.1 1,745 3.5 688 1.7 3,218 2.0 10개국 합계 55,879 75.1 41,322 83.5 29,773 75.1 126,973 77.7 기타 18,517 24.9 8,178 16.5 9,850 24.9 36,545 22.3 총액 74,395 100.0 49,500 100.0 39,623 100.0 163,518 100.0 자료원 : ASEAN사무국 (4) 한국의 對ASEAN 국별 투자현황 최근 한국의 ASEAN 국가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투자가 꾸준 하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대한 투자 비중 이 높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03 <표 Ⅳ-3-14> Post-China 투자지로서 ASEAN 국별 한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연도 베트남 인니 캄보 말련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합계 2005 313 100 32 50 41 52 126 - - 0 714 2006 587 148 126 51 61 74 303 0 2 0 1,352 2007 1,307 253 629 158 108 142 514 0 24 1 3,136 2008 1,331 535 473 326 182 88 520 0 43 35 3,533 2009 936 525 283 255 298 34 307 2 48 3,533 6,221 2010 2,091 1,775 123 1,706 385 107 489 2 53 233 6,964 누 계 12,771 8,516 2,890 4,837 2,580 1,733 4,120 9 612 4,020 42,088 * 주 : 투자금액 기준 라. ASEAN과의 주요 통계 현황 □ 연도별 한-ASEAN 교역현황 (단위 : 억불, %) 연도 구분 ’05 ’06 ’07 ’08 ’09 ’10 수 출 274.3 (14.2) 320.6 (16.9) 387.4 (20.8) 492.8 (27.2) 409.7 (-16.8) 531.9 (29.8) 수 입 260.6 (16.4) 297.4 (14.1) 331.1 (11.3) 409.2 (23.6) 340.5 (-16.8) 440.9 (29.5) 수 지 13.7 23.2 56.3 83.6 69.2 91 비 중 9.8 9.7 9.8 10.5 10.9 10.9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비중 : 한국의 대외총교역 대비 아세안의 비중 604 □ 한-ASEAN 국가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국가 ’05 ’06 ’07 ’08 ’09 ’10 싱가폴 수출 7,407 9,489 11,949 16,293 13,617 15,244 수입 5,318 5,887 6,860 8,362 7,872 7,850 인니 수출 5,046 4,874 5,771 7,934 6,000 8,897 수입 8,184 8,849 9,114 11,320 9,264 13,986 말련 수출 4,608 5,227 5,704 5,794 4,325 6,115 수입 6,012 7,242 8,442 9,909 7,574 9,531 필리핀 수출 3,220 3,931 4,420 5,016 4,567 5,838 수입 2,316 2,187 2,438 3,099 2,652 3,488 태국 수출 3,381 4,246 4,488 5,779 4,528 6,460 수입 2,689 3,328 3,769 4,282 3,239 4,169 베트남 수출 3,432 3,927 5,760 7,805 7,149 9,652 수입 694 925 1,392 2,037 2,370 3,331 미얀마 수출 120 121 292 244 406 479 수입 56 96 81 116 78 160 캄보 디아 수출 144 205 281 294 273 333 수입 6 5 9 14 18 43 브루 나이 수출 61 22 27 70 57 65 수입 787 1,206 935 1,724 969 1,522 라오스 수출 14 23 56 53 56 112 수입 2 18 70 53 18 20 ASEAN 수출 27,432 32,066 38,749 49,282 40,979 53,195 수입 26,064 29,743 33,110 40,916 34,053 44,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4편 무역·투자정책 605 □ ASEAN 국가들의 對한국 투자 현황 (단위: 천불) 연도 ’05 ’06 ’07 ’08 ’09 ’10 국가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인도네시아 25,743 336 150 11,891 2,133 752,097 태국 3,988 1,100 2,026 2,110 46,467 2,918 브루나이 - 291 563 - 4,639 - 베트남 1,065 401 542 432 1,004 792 싱가포르 388,812 556,644 516,103 915,808 436,413 772,977 필리핀 10,746 77,285 442 1,358 651 328 말레이시아 210,941 66,214 74,600 53,028 84,322 105,822 라오스 - - - - - - 미얀마 100 215 165 156 - 100 캄보디아 55 120 249 50 547 아세안국가 641,395 702,543 594,712 985,582 575,679 1,635,580 FDI 총계 11,565,528 11,242,409 10,514,929 11,710,519 11,483,983 13,071,267 *자료: 지식경제부 □ 한국의 對ASEAN 국가들의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천불) 연도 ’05 ’06 ’07 ’08 ’09 ’10 국가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인도네시아 137,322 258,043 605,670 699,876 518,354 1,778,759 태국 75,346 113,088 178,502 199,119 34,441 108,360 브루나이 - 700 - - 2,186 2,963 베트남 403,939 1,811,748 2,707,989 2,014,658 845,677 2,159,938 싱가포르 136,094 604,571 522,760 903,388 303,092 500,580 필리핀 76,086 192,586 226,913 345,647 298,012 388,510 말레이시아 25,269 620,100 935,758 352,916 248,774 1,706,852 라오스 - 7,694 370,047 47,780 48,531 55,486 미얀마 830 471 19,368 49,746 3,533,271 233,038 캄보디아 110,840 172,935 829,909 1,255,880 269,170 124,731 아세안 965,726 3,781,936 6,396,916 5,869,110 6,070,508 7059217 해외투자 총계 9,538,996 19,629,328 30,012,725 36,186,133 30,423,699 33,549,396 *자료: 수출입은행 606 4. 서남아 아주협력과 주무관 이상엽 가. 경제개관 서남아 지역은 인더스문명의 발상지로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계생산의 20%이상을 차지 하여 왔으나 그 후 2세기 지난 1970년대에는 세계생산력이 3%로 떨어지는 등 서남아 역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남아 경제는 약 16억의 거대 인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소득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노동력과 비 교적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경제구조, 교육 불균등, 폭발적인 인구증가, 비능률적인 정치 및 사회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분쟁, 방글라데시의 여야 대립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외 공기업 민영화 지연, 각종 규제완화 및 무역자유화 미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아 국가들은 1970년대 말 이후 경제개방화 조치를 도입하여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해 오고 있으며, 1990년대를 맞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신산업정책 및 수출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진전시키고 있어 서남아 경제의 부흥을 위한 날개를 펴고 있다. 09/10 회계연도 GDP 성장률을 살펴 보면, 인도 7.1%, 파키스탄 4.1%, 방글라데시 6.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11/12년도 GDP 성장률을 8.3%로 예측하는 등 지속적인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서남아 시장이 최근에는 풍부한 천연자원, 저렴한 노동력 등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경제성장과 함께 가시화되고 있어 새로운 세계 경제 중심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전문기관 등은 2040년경에는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 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남아시아를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 제일의 무역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 인도 등 서남아 지역과 경제협력 확대는 거대 신 흥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07 나. 교역 및 투자현황 2010년도 우리의 서남아 주요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대한 교역현 황은 수출이 140억불, 수입은 62억불로서 총 교역 규모는 약 202억불이며, 이 지역 국가 와의 주요 교역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 화학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서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2010년말 기준 인도에 419개, 방글라데시에 161개, 스리랑카에 55개, 파키스탄에 51개의 국내업체가 진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남아시아지역 국가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1,000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거 대한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고, 인도를 필두로 각국 정부가 IT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의 서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외국정부의 원조, 민간자본 등을 이용 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가 지속 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서남아 지역은 우리 업계의 프로젝트 수주활동과 연계된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최근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노력에 따른 수주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현지진출 노력으로 인도에서는 전자·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앞 서나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인도 등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반덤핑제소), 고질적인 SOC 부족 문제, 정부의 재정악화 등이 한국과 서남아 교역·투자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608 <표 Ⅳ-3-15>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5,533 673 648 193 3,64134 1 69 39 6,600 678 612 186 4,624 491 142 47 8,977 840 1,095 627 6,581 631 169 59 8,013 730 1,064 170 4,142 382 122 74 11,435 781 1,554 246 5,674 400 139 57 합 계 7,047 4,090 8,076 5,304 11,539 7,440 9,977 4,720 14,016 6,270 자료: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표 Ⅳ-3-16>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단위:건, 백만불) 구 분 계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건 수 금 액 2,331 4,338 1,409 2,792 85 273 480 548 357 725 자료:한국수출입은행(신고기준, ’68~’10년 누계) 다. 진출방안 서남아 지역은 현재까지는 소득 수준이 낮고 저개발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므로 향후 교역확대를 위해 상호 보완성을 바탕 으로 한 산업협력, 정부 및 민간 인사 교류확대, 서남아 전문가 육성 등의 거대 신흥시장 진출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인구 16억으로 대변되는 거대 시장규모, 중 동과 유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및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대표적 국 가로서의 인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06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은 ’08년 9월까지 협 상기간 2년 7개월간에 걸쳐 공식협상 12회, 회기간 협상 2회를 통해 최종 ’08년 9월 25일 타결되었다. 이후 ’09년 6월 출범한 인도 신정부는 7월2일 내각회의에서 한-인도 CEPA 협 정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이후 양국은 ’09년 8월 7일 정부간 서명함에 따라 CEPA 협정은 ’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국은 인도의 13번째 FTA 체결국으로 인도는 SARRC(남아 제4편 무역·투자정책 609 시아지역 공동연합), MERCOSUR(남미공동시장),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칠레와 이미 FTA 체결했었다. 우 리측은 인도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여 인도가 기존 체결한 FTA중 최대 개방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존의 FTA에 투자, 서비스,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한·인도 CEPA 협상은 양국 경제의 보완성, 성장잠재력 등으로 인해 상호이익을 크게 도 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산품에서 우리측은 전기전자·기계·철강·자동차부품 등에서 인도측은 화학·섬유·기계 등에서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 부는 ’10년 CEPA 발효를 계기로 ’10년 1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경협 확 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서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인사교류 확대 등 對 서남아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서남아 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계설비 및 플랜트 수출·전력·도로·항만·석 유화학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남아 지역의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10 제2절 미 주 1. 미 국 구미협력과 사무관 최성준 가. 미국경제동향 미국 경제는 2007년 3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신용경색 및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 3/4분기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 으며(1.6%,전기대비), 2010년 본격적인 회복기를 거쳐 2011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Ⅳ-3-17>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08 ’09 ’10 분기별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성장율 0.0 -2.6 2.9 3.2 2.3 2.9 -0.7 0.6 -4.0 -6.8 -4.9 -0.7 1.6 5.0 3.7 1.7 2.6 3.1 1.8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통계청 (DOC, Economic & Statistics Administration, 2011.4.28) 하지만 미연방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소진되면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이 약화 우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의 우려가 잠복, 미국 달러화 가치의 약세가 지속 적으로 전망되어 금융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 FRB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만을 하기에는 위험요소들이 잔재하고 있다. 특히 연방 재정부채의 상한선 재조정에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2011년 6월을 마지막으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종료될 것으로 예 정됨에 따라, 시장의 자생적 회복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의 가능성을 향후 예의 주시 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11 세계주요 기관 등은 2011~2012년 미국경제의 성장률을 3%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 국 연준(FRB)은 이보다 다소 높은 3%후반에서 4%초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나. 한-미 교역동향 미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의 2대 시장이나 중국 등을 통한 우회수출, 기술협력, 투자효 과 고려 시 미국은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전략시장이다. 실제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중국, 베트남에서 휴대폰, 섬유류의 대미 수출이 대폭 증가 하고 있으며, 대중 수출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실정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한·미 총 교역규모는 1999년 544억불, 2000년 669억불을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중국 또는 일본에 이어 2위 또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교역규모는 666.9억불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902.2억불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향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의 교역규모 및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대미무역수지 역시 1998년 흑자로 반전된 이후 1999년 46억불, 2002년 98억불, 2004년 141억불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2008년 저점을 기록한 이래 최근 증가세로 전환을 보이고 있다. (무역 수지(억불, 년도): 107.5(’05) → 95.3(’06) → 85.5(’07) → 80.1(’08) → 86.1(’09) → 94.1(’10)) 2010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32.3% 증가한 498.2억불, 대미 수입은 전년대 비 39.1% 증가한 404.0억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2009년의 큰 폭의 교역 감소가 기저효과로 작용함과 동시에, 원화가치의 하락 등 우리나라의 교역환경 변화에 따 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이후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 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10% 근방의 비중을 유지하 는 상황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미 수출비중: 21.8(’00) → 20.2(’02) → 16.9(’04) → 14.0(’05) → 13.3(’06) → 12.3(’07) → 10.9(’08) → 10.4(’09) → 10.7(’10)) 대미 수입비중 : 18.2(’00) → 15.1(’02) → 12.8(’04)) → 11.0(’05) → 10.8(’06) → 10.4(’07) → 8.8(’08) → 9.0(’09) → 9.5(’10)), 612 이는 최근 급격한 수출입 증가율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 상대국으로 뛰어오 른 중국의 급부상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미 교역은 특징은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內 교역’의 특징과 함께, 원자재(가공 품 포함) 교역(석유제품, 곡물, 사료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 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메모리), 석유제품 등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2010년 전체 對美 수출의 54%를 이들 품목이 차지하였다. 대미 수입에서는 반 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비메모리), 식물성물질, 곡실류 등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2010년 전체 對美 수입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3-18>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단위:억불,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수출 수입 3255 3094 431 337 13.2 10.9 3714 3568 457 372 12.3 10.4 4220 4353 464 384 11.0 8.8 3635 3231 377 290 10.4 9.0 4664 4252 498 404 10.7 9.5 수지 161 94 146 85 -133 80 404 87 412 94 다. 한·미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2년까지 부진하였으나, ’04년 이 후 매년 10억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06~2008년 사이 130억불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로 2009년 감 소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2010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을 웃도는 투자규모를 기록하는 등 매년 미국의 對韓투자규모를 웃도는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한 투자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조치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를 보여 왔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IT 분야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전 기·전자 분야의 투자부진으로 투자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지원 서비스 분야는 금융, 통신 분야의 투자증가로 인하여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13 2010년까지 누계기준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437.8억불로 총 외국인 투자액의 25.2%를 차지, 단일국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사상 최고 투자액(47.2억불)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이후로는 연간 10억불 후반에서 20억불 중반 사이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Ⅳ-3-19>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불, %) 연 도 미국의 對韓투자(신고기준) 한국의 對美투자(신고기준) 건 수 금 액 증가율 건 수 금 액 증가율 05 06 07 08 09 10 496 491 476 456 387 382 2,690 1,711 2,329 1,328 1,486 1,974 △43.0 △37.0 37.8 △44.4 12.0 39.6 1,774 1,907 2,151 1,742 1,273 1,272 1,426 2,183 4,425 6,241 3,941 5,052 △3.7 53.8 100.9 41.0 △36.9 28.2 누계* 9,243 43,783 19,326 40,803 * 누계 : 對韓투자는 ’62년~’09년, 對美투자는 ’68년~’09년까지의 누계 라. 한·미 통상관계 (1) 개 관 ’70년대 중반이후, 다자간 섬유협정(MFA)를 통한 수량 제한,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수 량)제한, 신발류에 대한 수출자유 규제 등 美측의 수입규제가 본격화되었다. ’80년대 중반 까지, 철강·전자·앨범 등 크고 작은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80년 중반 이후 美 통상정책이 공정무역 개념에 기초한 공세적 시장개방 기조로 전환되 어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 인하,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슈퍼 301조를 발동하여 농산물, 국산화 정책, 외국인 투자제한, 통신 등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와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한·미 통상마찰이 정점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대미 무역 흑자의 급증에 따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제소되기도 하였다. 614 ’90년대에 들어 미국은 개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특히, 과소비 억제운동, 검역 등 외국상품의 국내 수요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국내 제도와 관행 등이 주요 통상현안으로 등장하였다. ’95년 WTO 출범, ’96년 OECD 가입 등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 치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의 제도 선진화를 적극 요구하였다. ’00년대 들어서는 8~90년대에 비해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 대부분의 현안 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 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양국간 통상관계가 현안해결 위주의 미시적 관리(micro-management)를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한·미 양측에서 대두됨에 따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양국간 FTA를 추진하여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회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상 태이다.(’11.5월 기준) (2)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통상여건 변화 대응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면,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철폐, 한국은 세제 개편에 대해 합의하고, 섬유분야에서는 우리 주요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하 였다. 서비스 분야의 단계적, 부분적 개방과 투자분야의 투자환경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을 위해 합의하였다. 기타 미 정부조달 시장 접근 가능성과 일정한 요건 하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인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시장접근 개선 및 가격경쟁 력 제고, 수출 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을 확충, 제도 선진화와 투자환경의 선진국 수준 으로의 개선, FDI 확대와 기술협력을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 기업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15 (3) 월풀社의 삼성·LG냉장고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2011년 3월, 미국 월풀社는 삼성 및 LG의 한국산 및 멕시코산 양문개폐형 냉장고가 미 국 내에서 덤핑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상계 가능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삼성·LG의 냉장 고는 미국 내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의 58.7%(2010년)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 시장지배 상품이며, 월풀사는 이로 인해 급격한 시장축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 제소를 수용하여 조사를 결정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예비판정을 통해 미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동시제소는 최초 사례로서 동 건에 대한 미국정부 의 인정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간 한국 정부의 각종 산업정책 및 수출입정책에 큰 영향 을 미침과 동시에 한국산 상품에 대한 EU 및 기타시장에서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능 성을 크게 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1년 5월 현재 피소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를 중심으로 상계관세 부 분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판정결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시기 상조 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인 무역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정책을 미국·EU 등 주 요 수출시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월풀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건 이 향후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2. 캐나다 구미협력과 사무관 최성준 가.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 역 한-캐나다 교역은 1974년 이후 연평균 약 10%씩 꾸준히 증가해 1974년 2.8억불에서 2010년 84.5억불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9년 교역액은 69.8억불로 전 년대비 17.5%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2008년 수준으로 이를 회복한 상태이다. 616 對 캐나다 수입의 상당부분을 원자재가 차지하여 국제 원자재가격의 등락에 따라 무역 수지는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양상을 보였으나, 계속되는 원자재가격 급등 및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4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은 계속 축소되어 2008년부터는 소폭의 적자를 기 록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주로 자동차, 휴대폰 등의 공산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고, 유연탄, 광물, 펄프, 알 루미늄괴, 펄프, 동광 등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對 캐나다 총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은 지난 10년(’00~’09)간 180%나 증가하여, 對캐나다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동기간 對 캐나다 수출 증가율은 42%) <표 Ⅳ-3-20> 연도별 韓-캐나다 교역 현황 (단위: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34.5 1.9 36.2 5.1 35.1 △3.1 40.6 15.7 34.4 △15.2 41.0 19.3 수 입 26.0 19.0 30.9 18.7 32.5 5.2 44.0 35.3 35.4 △19.7 43.5 23.1 무 역 수 지 8.4 5.3 2.5 -3.5 -1.0 -2.5 (2) 투 자 한국의 對캐나다 투자는 1968년 이후 2010년까지 945건 80.5억불을 기록해 캐나다는 한 국의 제11위 해외투자대상국이 되었다. ’09년에는 한국석유공사의 Harvest社 인수, 한전의 Denosion社 지분 매입 등에 힘입어 한해 동안 41억불의 對캐나다 투자(전년대비 2,557% 증가)가 이루어져 사상 최대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전력-삼성물산 컴소시엄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7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결정하고 현지 공장 인수, 발전단지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는 등 미래 에너지산업 분야의 투자 도 활발히 증가중에 있다. 對캐나다 투자는 1990년 이후 제조업과 도소매업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원개발 및 첨단 하이테크산업 합작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17 <표 Ⅳ-3-21> 對캐나다 투자 현황 (단위: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계* 對EU 투자 금액 0.4 0.5 9.0 2.6 1.6 41.2 9.5 80.5 건수 55 55 111 111 83 62 76 945 * 누계 : 對EU 투자 (’68년-’09년) 캐나다의 對韓투자는 1962년 이후 2010년까지 645건 44.2억불 규모(신고기준)로 전체 對韓투자국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기업은 Nortel, Kamoplast, Sky Power 등이 며, 진출분야는 정보통신, 광업, 금융, 신재생에너지, 유통서비스 분야 등으로 다양하다. <표 Ⅳ-3-22> 對韓 투자 현황 (단위: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계* 對韓 투자 금액 2.2 1.9 0.8 0.5 0.9 3.0 4.8 44.2 건수 44 48 60 46 45 51 53 644 * 누계 : 對韓 투자 (’62년-’09년) 나. 통상·산업협력 확대방안 한국과 캐나다는 1993.11.20 제1차 시애틀 APEC정상회의시 Special Partnership(특별동반 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특별동반자관계작업반회의, 산업기술협력위원 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두차례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09. 7月 이태리 G8 확대정상회담 계기, ’09. 9月 미국 G20 정상회담 계기), 12월에는 하퍼 캐나다 총리가 방한하는 등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기적인 민관 협력채널을 통해 조성된 상호협력이 자원개발, 전자상거래 민간 협력, 기후변화협약 공동이행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 618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캐나다는 수출의 80%가 對미 수출이 될 정도로 양국의 상호의존성이 강한 측면을 고려해, 향후 캐나다와 미국을 연계한 시장 개척활동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풍부한 광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최근 들어 한국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06년부터 캐나다 알버타에서 블랙골드 오일샌 드 광구개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Harvest Energy社를 인수한 바 있 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 한전 등은 캐나다에서 우라늄, 유연탄 등 총 10개 광물개발 프 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중인 CCS, 스마트그리드 등의 기술 수준이 높고,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바, 광물,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 뿐 아니라 탄소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도 활발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캐나다는 각종 천 연자원의 개발권한이 주정부에 일임되어 있는 특수한 자원개발 권한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는 국제 공동연구 및 각종 R&D협력 등이 주력 협력분야이며, 자원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협력은 개별 주정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넓은 국토로 인 하여 각 주마다 부존되어 있는 자원의 종류와 양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주별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개발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비전통에너지자원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에 너지원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넘어 태평양 연안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원 수입 다변화 전략과 연계되어 향후 캐나다-중국 양 국간 활발한 에너지교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또한 에너지원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므로 향후 對 캐나다 에너지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수입선 다변화 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캐나다 FTA는 4년 이상 지속된 협상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접근 이 이루어졌으나, 양국의 민감 분야인 자동차, 쇠고기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지연되어 ’08.3월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양국간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양 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동 건은 WTO에 제소한 상황이며, WTO패널심의보고서가 2011년 중 제4편 무역·투자정책 619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 보고서가 향후 쇠고기 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 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중남미 구미협력과 주무관 석경철 구미협력과 주무관 배수린 가. 개 황 총 33개 국가, 5억 7천 여명의 인구로 구성된 중남미지역은 GDP, 1인당 GDP, 수입규 모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남미지역의 GDP(2010년 기준)는 6조 44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5,541달러로 개도권 지역 중에서는 중부유럽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수입시장 규모는 2010년 8,542억 달러로 작년 6,564억 대비 약 30% 나 증가해서 개도권 중에서 CIS국과 아 프리카보다 큰 규모이다. 나. 최근 경제동향 경제위기로 잃어버린 5년(1998~2002년)을 보낸 중남미 경제가 2004년부터 완전한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5년간(2004~08년) 중남미 경제는 연평 균 5.4% 성장을 기록하며 1970년대 초 이래 최장의 경기호황을 지속해 왔다. 2010년에도 GDP는 2009년 대비 3.7% 성장했으며 경제성장률도 작년대비 5.2% 성장하는 등 이러한 성장기반을 유지했다. 이같은 경제호조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의 호조에 기인한고 있다. 최근 중남미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는 높은 수출 증가에 힘입은 바 컸다. 세계 경제호황 에 따른 국제상품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8,839억불의 수출 을 기록하여 2000년 3,634억불에 비해 2.4배 가량 증가했으며, 적자였던 무역수지는 2002 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008년에 360억불의 흑자를 달성했다. 무역흑자 확대에 힘입어 620 2003년 이후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쌍둥이 흑자 증가 덕분에 외환보유 고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외취약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둘째, 최근 중남미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는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높은 소비지출에 힘 입은 바 컸다. 중남미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증가는 중남미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원으로 작용했다. 중남미 각국에서 소비는 물가안정, 고용확대 및 실질임금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해외거주 중남미인들의 본금 송금 증가 등의 요 인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중남미 각국의 신중한 물가안정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물가는 2000년 9.0%에서 2005~2008년 평균 6.45%로 하락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확 대로 실업률도 2002년 11%에서 2010년 7.6%로 감소했다. 셋째, 높은 투자 증가세도 견조한 중남미 경제성장세를 견인했다. 내수 증가, 금리인하, 주식시장 발전에 따른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에 힘입어 그간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는 2006년 748억불에서 2008년 1,319억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외국인투자는 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2%가 감소한 767억불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철강 등 원자재, 자 동차 부분 회복에 힘입어 40%가 늘어난 1,000억불로 회복 되었다. <표 Ⅳ-3-23> 중남미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10억 불 2,216 2,689 3,167 3,665 4,146 n/s n/s GDP 성장률 % 6.1 5.0 5.8 5.8 4.1 -1.8 3.7 실업률 % 10.3 9.1 8.6 7.9 7.4 8.3 7.6 소비자물가 % 7.4 6.1 5.0 6.5 8.2 4.5 6.2 수출 10억 불 473 539 677 762 884 676 878 수입 10억 불 416 492 585 699 848 640 828 외국인투자 10억 불 n/s 66 75 112 132 77 113 경상수지 10억 불 21.4 34.4 44.0 9.7 -34.9 -24.3 -48.8 재정수지 %, GDP대비 -1.2 -1.1 -1.3 -0.6 -1.2 -2.6 * 자료 : Global Insight; CEPAL(2010) 제4편 무역·투자정책 621 다. 경제 전망 UN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의 전망에 의하면 2011년 중남미지역의 경제는 4.2%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남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브라질의 경우 2010년 7.7%의 경이적인 성장에 이어 2011년에도 4.6%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멕시 코의 경우 GDP성장률이 2010년 5.3%에서 2011년 3.5%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아르헨티 나는 2010년 8.4%에서 2011년 4.8%, 페루는 2010년 8.6%에 이어 2011년 6%를 예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0년 1.6%에서 2011년은 약간 상승한 2% 성장을 전망했다. <표 Ⅳ-3-24> 중남미지역의 경제 전망 (단위 : %) 국가/소지역 2010 2011 아르헨티나 4.0 4.5 브라질 5.5 4.5 칠레 4.5 6.0 콜롬비아 2.5 3.0 멕시코 3.5 3.0 페루 5.0 4.5 베네수엘라 2.0 2.5 라틴아메리카 계 4.1 4.3 카리브 계 1.8 3.2 중남미 총계 4.1 3.8 자료: CEPAL(2010) 라. 우리나라와의 교역 투자 동향 중남미 경제가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04년부터 연평균 5%대의 견고한 성장세로 돌아섬에 따라 對중남미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4에서 2008년까지 5년 간 對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30.5%를 기록,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 증가율 622 18.9%를 크게 앞질렀다. 그 결과 2004년 4.6%까지 하락했던 수출 비중은 2008년 7.3%까지 상승했다. 2008년에는 브라질, 멕시코와 각각 103억 불, 101억불의 교역량을 보이며 중남 미 국가중 처음으로 100억불을 초과하는 나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중남미시장은 우리의 주요 무역흑자시장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 라는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1987년 이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0년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를 극복하고 총무역규모 361억불, 무역흑자 규모는 215억 불로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 규모인 411억 불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전통적 으로 중계무역기지이면서 선박수출 대상국인 파나마에 대한 흑자 규모가 가장 컸으나 2001년부터는 북미시장에 수출하는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수출증가에 힘입어 멕시코가 제 1 흑자국으로 부상했다. <표 Ⅳ-3-25>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별 수출 수입 총교역 수지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2000 9,369 8.4 5.4 3,263 13.9 2.0 12,632 6,106 2001 9,730 3.8 6.5 3,445 5.6 2.4 13,175 6,285 2002 8,864 -8.9 5.5 3,743 8.6 2.5 12,607 5,121 2003 8,802 -0.7 4.5 4,594 22.8 2.6 13,396 4,208 2004 11,563 31.4 4.6 6,651 44.8 3.0 18,214 4,911 2005 14,987 29.6 5.3 7,017 5.5 2.7 22,004 7,970 2006 20,591 37.4 6.3 9,732 38.7 3.1 30,323 10,858 2007 25,781 25.3 6.4 11,324 16.4 3.1 37,105 14,457 2008 33,267 29.0 7.3 13,756 21.5 3.0 47,023 19,512 2009 26,764 -19.5 6.9 11,648 -15.8 3.5 38,411 15,116 2010 36,187 35.2 7.7 14,644 25.7 3.4 50,831 21,542 자료: KOTIS 제4편 무역·투자정책 623 마. 한-중남미 협력 활동 및 정책방향 최근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관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1996년 대통령의 멕시코, 과 테말라 등 중미 2개국 방문에 이어 2004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3개국 방문, 2005년 9월에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등 중미 2개국을 방문, 2008년 11월에는 브라질과 페루 등 남미 2개국에 방문하여 자원 에너지 분야 MOU 체결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6월에 파마마, 멕시코를 방문 중미 8개국 연합체인 중미통합체제(SICA)와 정상회 의를 열어, 한국기업의 중미진출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09년에는 중남미 민관경제협력사절단이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에 방문하여 Wibro, DMB, IP-TV 등 우리나라 주요 IT기술을 홍보하고 민간경제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2010년 9월에는 브라질, 콜롬비아와 2차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무역, 투자, 기술, 표준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관심의제를 논의하였고, 자원분야에서도 2009년에는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현지에서 자원협력위를 갖고, 2010년에는 베네수엘라와 자원협력위 개최하는 등 자원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2005년 3월에 최종 승인된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으로 회원국에만 기회가 주어 지는 IDB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사업 등 중남미 인 프라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중남미 진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여러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남미시장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불확실성, 문화의 차이로 인한 비즈니스 애로 등은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중남미 경제 협력 네트워크 통합운영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주요 무역파트너인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 학술 및 교류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실례로서 2009년부터는 국내 중남미 관련 기업, 유관 기관, 학계, 연구소 인사로 구성된 중남미 진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한 중남미 대사 초청 간담회 및 중남미 진출을 위한 주제발표를 갖고 중남미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정책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중남미 주요국 고위급 공무원 및 전문가 초빙을 통해 최근의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및 우리기업의 대중 624 남미 진출방안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있다.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진출확대를 위해 정부 민간 공동의 경제협력단을 수시로 파견하 여 중남미국가와의 산업협력 채널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플랜트 분야에 대한 수주확대 를 위해 중남미 유력 플랜트 발주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남미에 찾 아가서 우리기업의 플랜트 건설 역량을 알리는 플랜트 산업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중남 미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25 제3절 구주 및 중동·아프리카 1. EU 및 동유럽 구미협력과 사무관 박주현 구미협력과 주무관 현지원 가. 경제동향 EU는 2007.1.1자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27개국, 약 5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는 16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GDP 14조3천억 달러를 능가 하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U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09년 3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였다.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2010년 유로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他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3-26> 주요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세계 선진국 신 흥 시장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2010년 IMF 4.6 2.6 3.3 2.4 1.0 6.8 10.5 EU 4.6 2.0 2.8 2.1 0.9 - 10.3 IB 전망치 평균 4.6 - 3.3 3.2 1.2 - 10.5 Global Insight 4.1 - 3.0 1.5 1.0 - 10.3 2011년 IMF 4.3 2.4 2.9 1.8 1.3 6.4 9.6 EU 4.5 2.1 2.5 1.5 1.5 - 9.4 IB 전망치 평균 4.3 - 3.2 1.7 1.7 - 9.2 Global Insight 4.2 - 2.9 1.4 1.7 - 8.4 * 출처: IMF(2010.7월), Global Insight(2010.5월), EU(2010.5월) 626 유로지역 경제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경기회복세가 확대되었다가 하반기 들어 둔화되 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금년들어 수출확대, 민간소비 회복, 설비투자 호 조 등에 힘입어 상반기중 이례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2/4분기 경제성장률 2.3%), 3/4 분기에는 둔화되었다. 프랑스는 민간소비가 경기회복을 주도하면서 이탈리아와 더불어 견 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스페인은 경제성장이 정체상태이고 EU/IMF로부터 구제금 융을 지원받은 그리스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였다. <표 Ⅳ-3-27> 유로지역 주요국별 경제성장률 (단위:계절조정, 전기대비, %) ’07년 ’08년 ’09년 ’10년 1/4 2/4 3/4 독 일 〔26.8〕* 2.7 1.0 △4.7 0.6 2.3 0.7 프랑스 〔21.3〕 2.4 0.2 △2.6 0.2 0.7 0.4 이탈리아 〔17.0〕 1.5 △1.3 △5.0 0.4 0.5 0.3 스페인 〔11.8〕 3.6 0.9 △3.7 0.1 0.3 0.0 그리스 〔2. 6〕 4.3 1.3 △2.3 △0.6 △1.7 △1.3 *출처: EU통계청 / *〔 〕내는 유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09년 명목GDP기준) 동유럽의 대부분 국가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났으며 폴란드는 수출 및 민간소비 증가 등 으로 지난해 EU국가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체코, 헝가리, 발틱 3국 등도 금년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나, 루마니아는 3/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표 Ⅳ-3-28> 동유럽의 경제성장률 (단위:전년동기대비, %) ’07년 ’08년 ’09년 ’10년 1/4 2/4 3/4 폴란드 6.8 5.1 1.7 3.1 3.8 4.7 헝가리 0.8 0.8 △6.7 △1.1 0.6 2.2 체코 6.1 2.5 △4.1 1.0 2.3 2.8 루마니아 6.3 7.3 △7.1 △3.2 △1.5 △2.2 불가리아 6.4 6.2 △4.9 △0.8 △0.3 0.5 발틱3국(평균) 8.9 △2.1 △15.5 △2.8 0.0 2.8 *출처: EU통계청 제4편 무역·투자정책 627 나.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 동향 2005년에 처음으로 對EU 수출이 미국을 능가함으로써 2010년 기준 EU는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위 무역국이자 세계 최대의 對韓 투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對EU 수 출은 2010년 기준 535억불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전년대비 20.1% 증가 한 387억불을 기록하였다. ’98년 이후 對EU 무역수지는 지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 근 對EU 수입량 증가로 흑자폭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한-EU FTA 체결 등에 힘입어 양방향 교역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주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휴대폰,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을 EU로 수출하고, 자동차, 의약품, 원동기, 반도체 등을 EU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다. <표 Ⅳ-3-29> 한·EU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금액 436 484 560 584 466 535 증가율 15.4 11.0 15.6 4.3 △20.2 14.8 수 입 금액 272 300 368 400 322 387 증가율 12.9 10.1 22.5 8.6 △19.4 20.1 무역수지 163 183 192 184 144 148 다만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EU 지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향후 EU 지역의 수출증가율은 他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628 <표 Ⅳ-3-30> 지역별 수출 증가율 (단위:전년동기비, %) 구 분 2009 2010 2011.1 2011.2 중국 △5.1 34.8 15.4 20.6 미국 △18.8 32.3 35.6 11.9 일본 △22.9 29.4 57.3 38.4 EU △20.2 14.8 83.0 10.5 ASEAN △16.8 29.8 46.9 33.0 한편, 우리의 對동유럽 교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전개 되고 있다. ’10년 주요 국가별 교역액을 살펴보면, 폴란드 4,655백만불(수출 4,381백만불 / 수입 274백만불), 헝가리 2,786백만불(수출 2,385백만불 / 수입 401백만불), 체코 1,494불(수출 1,165 백만불 / 수입 329백만불), 루마니아 696백만불(수출 456백만불 / 수입 240백만불) 등이다. 동유럽 지역은 4대국인 폴란드(3,900만명), 루마니아(2,300만명), 헝가리(1,000만명), 체코 (1,000만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제소국으로 이루어져 내수시장의 규 모가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1인당 GDP 규모가 5천불~1만불로 증가중이며, 한국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어 한국기업 진출의 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 다. 또한 서유럽 자동차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ICT 및 신재생에너지 산 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유망한 지역이다. (2) 투자 현황 EU는 2010년 누계 기준 제1위 對韓 투자국으로 1962년 이후 총 597억불을 한국에 투자 하였으며, 이는 미주(437억불), 일본(260억불) 투자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EU내 주요 對韓 투자국은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며, 대부분이 서유럽국가로 동유럽 지역의 對韓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Royal Dutch Shell, HSBC, ING Group, Basf, Robert Bosh, Siemens, Tesco 등 다양 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금융, 에너지, 물류, 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 한국시장에 진 출해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경제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29 <표 Ⅳ-3-31> 對韓 투자 현황 (단위: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누계* 對韓 투자 금액 30 48 50 43 63 53 32 597 건수 371 445 407 495 443 379 397 6,319 * 누계 : 對韓 투자 (’62년-’10년) 한국의 對EU 투자는 2010년 74.5억불을 포함하여 누계기준(’68년~ ’10년) 총 331억불을 기록하였으며, EU는 중국(448억불), 미국(408억불)에 이어 한국의 제3위 투자지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EU 내에서는 영국(총 90억불)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며, 네덜란 드(81억불), 독일(37억불), 아일랜드(24억불) 순으로 투자 비중이 크다. 네덜란드, 독일은 역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유리하며 네덜란드는 물류거점, 체코, 슬로바키 아 등 동유럽은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이 큰 바, 지역별 투자 환경을 고려해 주요 투자 분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對동구지역 투자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는 이들 국가에 자동차 공장 건설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것에서 기인한다. 그밖 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도 공산체제 붕괴 후 시장경제 도입, 지리적 이점,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주력하여 우리기업들 의 투자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183개 국가의 비지니스 환경을 비교 평가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0” 보 고서에 따르면 중동구 지역에서의 기업 설립 여건은 그루지아(11), 에스토니아(24), 리투 아니아(26), 라트비아(27), 불가리아(44), 헝가리(47), 슬로베니아(53), 루마니아(55), 폴란드 (72), 터키(73), 체코(74), 세르비아(88), 그리스(10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16) 등의 순 으로 수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30 다. 향후 경제협력 추진 방향 2007년 1월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EU 가입 후,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의 국가들이 가까운 장래에 EU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몬테네그로(’08.12월)와 알바 니아(’09.4월)가 EU 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하는 등 EU 통합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EU는 이러한 외형적 확장 외에도 법인세 단일화, 결제시스템 단일화 추진 등을 통해 유로 화에 이은 경제적 통합을 의욕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어떻게 성공 적으로 극복하느냐가 유로존 확대 등 EU 경제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U가 향후 미국, 동북아 경제권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 임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EU 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한국이 동북아중심국가로 부상 하기 위해서는, EU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EU가 강점을 보유한 물류,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 및 부품소재, 첨단기계,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7년 5월 개시한 한·EU FTA 협상이 2010.10월 양국간 정식서명 이후 EU의회 비준(’11.2월) 및 한국국회 비준(’11.4월)을 완료하여 2011년 7월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는 바, 앞으로 한국과 EU간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 를 기대해 본다. 또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유럽 EU가입국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서유럽 시장에의 높은 접근가능성 등으로 우리의 EU진출을 위한 전략지점이 될 수 있다. 중동구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EU에 가입하였으나 신규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경제 개발 전략과 각국 경제 특성에 맞는 협력 관계 구축도 필요하다. ’09년 EU 국가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국(1.7%)이자 최대의 EU펀드 수혜국(’07~’13년간 673억 유로)인 폴 란드, EU와의 관세동맹 체결국으로 한국과 FTA협상이 진행중인 터키, EU기준에 맞게 신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국가별 경제적 특색에 맞는 협력 관계 모색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협력위 등 정부간 채널, 양자간 민 간 협력채널, 현재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관련기관, 외교부 공관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 크를 통해 동유럽 거점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31 그밖에 아직 EU에 가입하지 않은 동구 국가들도 EU경제 통합 동참을 추진하면서 거대 역내시장 확보, 제도개선, 우호적 투자여건이 점차 마련되고 있어 우리의 유망 투자거점 지로 부상하는 등 우리와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2. 러시아, CIS 중러협력과 사무관 박주현 중러협력과 사무관 이종배 가. 경제동향 러시아를 비롯한 과거 구소련연방 구성공화국 11개국으로 결성된 CIS3)는 인구 2억8천 만에 달하는 지역으로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서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최근 7년간 5%대 이상의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제조업 육성 등 산업 발전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실질 GDP는 1999년부터 대체로 5%를 넘는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8 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아 2009년에는 -7,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0년 에는 4분기에 우랄산 유가가 배럴당 85.1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 상승 등의 호조로 4.0%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석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러시아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 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자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 인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과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 자동차 분야에 서의 “공업 어셈블리 조치” 등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조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산업구조의 다양화 조치에 힘입어 최근 들어 자동차 산업과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3)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는 구소련 중 발트3국을 제외한 11개국(러시 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 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 구성 (2009년 그루지아 탈퇴) 632 투자는 여타 CIS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마저 대부분 자원 채굴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지만, WTO 가입과 경제 특구 등 러시아 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이 본 격화 되면서 자원 채굴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 경제는 자원 수출을 통한 소득 확대를 통해 점차 제조업이나 도시지역 서 비스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환경의 불투명성 은 상당부분 남아있겠지만 거대한 소비시장과 풍부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매력은 여 타 CIS 국가들이나 동유럽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 자본이 참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서방국가들도 러시 아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 진출은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CIS 국가들은 2008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세계 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GDP 성장률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0년부터 금융위기 이 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 <표 Ⅳ-3-32>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2000~2010년) (단위:전년대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러시아 10.0 5.1 4.7 7.3 7.2 6.4 7.7 8.1 5.6 -7.9 4.0 아제르바이잔 6.2 6.5 8.1 10.5 10.2 26.4 34.5 25.0 10.8 9.3 4.3 아르메니아 5.9 9.6 13.2 14.0 10.5 14.0 13.3 13.8 6.8 -14.4 4.0 벨라루시 5.8 4.7 5.0 7.0 11.4 9.4 10.0 8.6 10.0 0.2 7.2 카자흐스탄 9.8 13.5 9.8 9.3 9.6 9.7 10.7 8.9 3.2 1.2 5.4 키르기즈 5.4 5.3 0.0 7.0 7.0 -0.2 3.1 8.5 8.4 2.3 -3.5 몰도바 2.1 6.1 7.8 6.6 7.4 7.5 4.8 3.0 7.8 -6.5 3.2 타지키스탄 8.3 10.2 9.1 10.2 10.6 6.7 7.0 7.8 7.9 3.4 5.5 우즈베키스탄 3.8 4.2 4.0 4.4 7.7 7.0 7.3 9.5 9.0 8.1 8.0 우크라이나 5.9 9.2 5.2 9.6 12.1 2.6 7.3 7.9 2.1 -15.1 3.7 투르크메니스탄 18.6 20.4 15.8 17.1 14.7 13.0 11.1 11.6 10.5 4.2 9.4 자료:IMF(World Economic Outlook 2010.10) / 2009, 2010년은 예측치 제4편 무역·투자정책 633 UNCTAD에 따르면, 러시아의 FDI는 2000년 이후 고유가에 따른 경제성장 및 내수시장 확대로 ’08년 사상 최대치인 737억 달러에 달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09년 약 50% 가 까이 급감한 2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으며, ’09년의 141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FDI 순위에서는 오히려 전년대비 5단계 상승한 57위를 차지하였다. 나. 교역·투자 현황 (1) 교역현황 러시아가 한국의 대CIS 교역관계에 있어 전체교역량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 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칼라TV, 평판디스플레이, 건설중장비,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 공산품이며, 수입품은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우라늄, 유연탄, 강반제품, 알루미늄, 등 원자재 및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는 등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한·러 양국간 교역은 ’99년 이 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왔다. ’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對러시아 수출이 전년대비 57% 감소하여 41.9억 달러, 수입이 전년대비 30.6% 감소하여 57.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0년에는 수출은 전년대비 85% 증가하여 77.6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71% 증가하여 99.0억 달러를 기록, ’08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다만 LNG 등 원자재 도입 증가와 유가인상에 따라 대러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대러 교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Ⅳ-3-33> 한·러 교역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교역량 3,272 (14.1) 4,180 (27.7) 6,010 (43.8) 7,801 (29.8) 9,752 (25.0) 15,065 (54.5) 18,088 (20) 9,983 (△46) 17,659 수 출 1,065 (13.6) 1,659 (55.7) 2,339 (41.0) 3,864 (65.2) 5,179 (34.0) 8,088 (56.2) 9,748 (20.5) 4,194 (△57) 7,759 (85.0) 수 입 2,217 (14.9) 2,521 (13.7) 3,671 (45.6) 3,937 (3.7) 4,573 (16.2) 6,977 (52.6) 8,340 (19.5) 5,789 (△30.6) 9,899 (71.0) 무역수지 △1,152 △862 △1,332 △47 606 1,110 1,408 △1,595 △2,139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무역협회(KOTIS) 634 (2)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對 CIS 지역에 대한 투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표 Ⅳ-3-34> 한국의 對CIS 투자추이 (단위:건, 백만달러) 국 가 2010년 누계(2010년기준)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러시아 93 215 917 2,548 카자흐스탄 48 110 426 2,712 키르기즈 44 28 149 131 우즈베키스탄 37 42 339 1,196 우크라이나 2 0.1 34 302 타지키스탄 1 0.009 24 62 아제르바이잔 - - 12 33 투르크메니스탄 - - 1 0.05 아르메니아 - - 1 0.07 소 계 225 395 1,903 6,984 자료:수출입은행. 신고기준 다른 한편,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10년말 누계 기준 25억 달러 수준으로 그리 많은 편 은 아니다. 석유 가스전 개발 등 자원 개발에 관한 대규모 투자에 관해 논의는 많았으나 실제로 성사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WTO 가입하여 투자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러시아 정부의 투자 유인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면 우리나라의 對러 투자도 본 괘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Ⅳ-3-35> 對러시아 투자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89 ’90 ’05 ’06 ’07 ’08 ’09 ’10 누계 건 수 5 7 61 55 116 153 185 93 917 금 액 0.4 28.0 70.3 132.6 433.3 522.0 724.5 215.0 2,548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신고기준 제4편 무역·투자정책 635 다. 향후 경제협력 전망 CIS지역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앞으로 긴밀한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여 주는 지리적 조건과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고, 발달한 기초 과학기술은 물론, 최근 들어 지속적인 경제 성 장까지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단순한 상품 시장만을 제 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항공 우주 과학 기술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최 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와 시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확보 에 전력을 다하는 중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의 WTO 가입을 상정한 시장 진출 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함은 물론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CIS 지역도 시장 확대, 에너지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총리의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와의 협력관계가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CIS 지역에 대한 접근은 러시아나 중동구 지역에 대한 접근 전략에 더하여 CIS의 특성도 고려 한 접근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CIS 역내에서는 각종 그룹 활동이 다양 화되고 있다. 이미 활동 중인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타지 키스탄, 키르키즈, 우즈베키스탄), GUAM(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외 에도 관세동맹(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도 체결하였다. 이들 그룹의 활동은 CIS 역 내의 특정 지역과 분야에 한정되고는 있지만 CIS의 대체 조직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 색하고 있으므로 이들 그룹에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 하에 CIS와의 협력관계를 구 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중 동 중동아프리카팀 사무관 손성동 가. 중동 개관 중동은 천연자원과 자금력, 개발수요 등 경제협력 요건을 모두 겸비한 세계 유일의 지 역으로서,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과감한 개방과 투자를 통해 급성장을 계속 하고 636 있다. 이라크 정세가 다소 안정된 ’03년 이후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평균 6% 수준의 높 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10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지역은 고유가의 지속 및 높은 경제성장세로 인해 GDP와 잠재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회요인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출로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여 세계에서 투자가 가장 활발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처럼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동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 EU, 인도, 중국, 일본 등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08년 7월부터 GCC와의 FTA 협상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동은 잠재력과 리스크가 병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라 크 치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 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의 정정 불안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09년 11월 두 바이 사태 이후에는 중동경제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 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모니 터링과 리스크 관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 교역 및 투자 동향 중동지역과의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자원을 공급받는 대 신 이 지역에 인프라 건설, 플랜트 수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양질의 공산품을 공급 하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한국과 중동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29%(對세계 16%) 증가하였으나,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으로 무역적자 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수출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6.0%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출시장이다. 對중동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등 중공업 제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철강, 섬유, 화학제품 등이다. 중동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플랜트 수주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최대의 플랜 제4편 무역·투자정책 637 트 수출 시장이다. 對중동 플랜트수출은 ’07년 123억불이던 것이 크게 증가하여 ’08년에는 200억불, ’09년에는 311억불에 이르렀고 ’10년에는 381억불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발한 교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對중동 투자비중은 ’10년 12월말 현재 1,453건, 약 90억불로 전체 약 2,444억불(신고액 기준, 누계)의 3.7%에 불과한 바, 이는 중동국가들의 불안한 정세, 투자여건 미비(외국인 지분 제한, 인프라 시 설의 미비 등)가 그 주원인이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Post 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일 머니를 산 업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편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 치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기업의 중동 진출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3-36> 대 중동 교역추이 (단위:백만불, %) 구 분 ’05 ’06 ’07 ’08 ’09 ’10 총교역량 59,636 (33.5) 76,994 (29.1) 87,262 (13.3) 128,292 (47,0) 85,652 (△33.2) 109,184 (27.5) 수 출 12,241 (11.2) 14,463 (18.2) 19,721 (36.4) 26,647 (35.1) 24,039 (△9.8) 28,369 (18) 수 입 47,395 (40.8) 62,531 (31.9) 67,541 (8.0) 101,645 (50.5) 61,613 (△39.4) 80,815 (35.2) 무역수지 △35,154 △48,068 △47,820 △74,998 △37,574 △52,446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무역협회(KOTIS) 다.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부의 노력 한국과 중동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다각화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 해 한국을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육성 및 경제 개발 경험과 관련 기술을 중동국가에 전수하여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부는 2003년부터 ‘한-중동 산업협력 사업’을 실시하여 중동지역과의 인적 교류 638 및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중동지역 고위공무원, 주요 기업인, 언론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우리 기업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동 진출 정보 제공, 비즈니스 매칭, 중동 전문가·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중동 진출의 기반을 넓 히고자 하였다. 2009년 6월과 11월 아국 총리가 UAE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 아국 정상 방문을 계기로 UAE가 발 주한 400억불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우리나라 한전 컨소시움이 수주하는 쾌 거를 이루었다. 양국의 협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원전 수주를 계기로 2009년 12월 양국간 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 재생에너지, 인력양 성, ICT, 조선, 반도체 등 6개 분야 37개 과제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UAE 와의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은 향후 중동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동국가와의 협력위원회 운영에도 힘써 2010년 10월 오만에서 제2차 한-오만 경 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고위급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각국과의 에너지협력위원회 개최를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중동국가는 왕실과 정부기관의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고위급 인사 의 방한과 면담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의 관심사를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라. 향후 정책방향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동이 잠재력과 리스크가 병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 동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 중 하나로 기업 진출시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현 지인 Agent를 반드시 고용하게 하는 스폰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제4편 무역·투자정책 639 제도가 일부 국가에 남아 있어 아직 한국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의해 교역 량의 변동이 심한 편이며 까다로운 수출입절차(특히 영사확인제도 및 수수료), 자국민 의 무고용정책, 현지화 규정, 정부통제로 인한 민간경제 활동의 제약 등으로 시장진출 확대 가 쉽지 않은 편이다. 중동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국 내에서 중동지역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와 기업은 그간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과 에너지 안보에만 집중하고 중동 관련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동국가들에 대해서는 이 슬람교에 대한 이해부족 및 테러 등으로 인한 부정적 선입관이 상존하여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중동에 있어 원유 및 가스 자원의 주요 고객임 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 능력은 미약하며, 대중동 외교관계도 대미 관계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중동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왕실과 정부의 영향력이 큰 중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협력채널을 활성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중동 각국과의 경제교류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협력 채널을 활성화시켜 중동과의 인적교류 확대 및 지역 전문가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GCC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역 확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도 도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의 수출입 금융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투자 유치 설명회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면서 그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중동지역은 우리의 주요한 에너지 수입원이자 상품 및 플랜트 수출 시장으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중동을 단순히 에너지·자원, 플랜트·건설 수주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 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전략을 수립 640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정책방향,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진출 확대의 관점으로는 협력관계의 중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 울 것이다. 상대국이 원하는 바와 우리측 이해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호혜적인 협력을 이 룰 때 협력관계의 확대 및 심화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중동지역은 같은 이슬람권이지 만 나라별로 종파와 관습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그 시장도 시장규모와 경제자유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진출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4. 아프리카 중동아프리카팀 사무관 윤용석 가. 아프리카 경제 개관 아프리카는 세계대륙 면적의 22%, 세계인구의 13%를 차지하고, 53개 독립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은 총인구가 10만명에 불과한 세이쉘에서부터 1억 4천만 인구를 갖고 있 는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1인당 GDP면에서도 6,500불에 이르는 세이쉘에서부터 100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또한 1960~90년 동안 아프리카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가간 분쟁 및 내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이다. 아직도 내전은 아프리카 정치안정의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 으나, 평화적 정권교체, 복수정당제 실시, 자유투표 등 민주화 조치가 아프리카 각국으로 확산 추세이며, 아프리카 각국들의 정치·외교적 협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연합(AU), NEPAD(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등과 같은 국가간 협의체 구성이 위 기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견제장치 역할을 하고, UN 등 국제사회의 중재 및 지원으로 내전이 감소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이러한 정치적 안정화 추세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5~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41 <표 Ⅳ-3-37> ’10~’20년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세계평균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성장률(%) 3.9 3.2 2.2 6.1 5.5 5.2 5.8 자료 : Global Insight 아프리카경제는 경제자유화 조치 단행, IBRD와 IMF 등의 SOC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00.10월발효) 입법화,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등 세계 경제체제로의 편 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AGOA법과 EU의 준회원국협정(’95.7월 튀니지, ’96.2월 모로코, ’01.6월 이집트, ’02.4월 알제리)은 아프리카가 선진국들의 교역·투자 파트너로 성 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자국의 발전 모 델로 삼고 경제·통상관계를 증진해 나가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 프리카는 향후 우리의 잠재적 시장으로서 중국 등 경쟁국 상품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하 여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시급한 곳이기도 하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한-아프리카 교역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교역이 일부 국가 에 편중되어 있고 시장점유율도 2~3%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표 Ⅳ-3-38>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5 ’06 ’07 ’08 ’09 ’10 수 출 8,071 9,973 11,309 13,322 12,993 9,618 수 입 3,521 5,740 6,059 6,595 4,488 4,684 무역수지 4,550 4,233 5,250 6,727 8,505 4,925 자료 : 무역협회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기타석유화학제품 등 주로 공산품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 동제품, 원유, 합금철선철 및 고철, 금은 642 및 백금 등 주로 원자재이다. ’09년말 기준 주요 수출국은 라이베리아(54억불), 남아공(17 억불), 나이지리아(8억불) 등의 순이며, 수입의 경우 남아공(22억불), 적도기니(8억불), 나 이지리아(6억불) 등의 순이다. ’10년말 누계 기준 對아프리카 투자는 874건, 약 37억불 규모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1.5%에 불과해 아직은 미미한 단계이다. 최대 투자국은 마다가스카르(9.7억불)이며, 리비 아(5.2억불), 나이지리아(3.6억불), 알제리(3.4억불)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포함한 광업 비중(45%)이 가장 높으며, 기타 숙박음식점(20%), 제조업(17%) 순으 로 진출해 있다. 한편, 아프리카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SOC, 석유·가스전 개발 등 대형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플랜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03~’10년간 對아 프리카 플랜트 수주액은 전체 수주액의 11.1%에 해당하는 총 284억불에 달해 아프리카는 ‘제2의 중동’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Ⅳ-3-39> 對아프리카 플랜트 수주 (단위:백만불,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전체 6,369 8,361 15,814 25,404 42,162 46,207 46,304 64,480 255,101 아프리카 1,591 684 3,752 3,726 7,934 2,314 4,222 4,151 28,374 점유율 24.9 8.1 23.7 14.6 18.8 5.0 9.1 6.4 11.1 자료 : 플랜트산업협회 다. 진출상 문제점 아프리카 진출에는 몇 가지 시장특성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남아 메리카 다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둘째, 아프리카 53개국중 33개국이 최빈 개도국으 로서 시장규모가 협소하며, 셋째, 정치적 불안정 및 치안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험이 크 며, 넷째, 교통, 항만, 통신 등 인프라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에 따른 장애요인 이 있다. 동 협정의 회원국인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는EU와 2012년까지 자유무역 제4편 무역·투자정책 643 지대 창설을 목표로 하는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즉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이 EU 상 품과 경합관계에 있어, 관세율 차이에 의한 가격 경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북아프 리카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준회원국 협정 체결이 EU 상품들에 대한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거나, 둘째, 현지 직접투 자를 확대하여 무역장벽을 회피하거나, 셋째, 이들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003년 EU-칠레간 FTA 발효로 인해 칠레 시장 에서의 우리 자동차와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으며, EU의 역외 국가 와의 FTA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EU의 동향을 보아가며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추진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시장진출 확대방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실질관계 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리에 대한 좋은 인상은 우리기업의 진출에 유 리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불확실한 아프리카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우 선 정부와의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다. 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 출 및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정확한 현지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정부 및 KOTRA 등 준정 부기관의 중요한 임무이다. 둘째, 무역·건설과 금융의 연계진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 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재원의 부족은 원활한 수입 및 발주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수출 또는 수주자의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능력의 유무가 진출확대에 최대관건이 되고 있 다. 또한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외환부족 등으로 인한 투자자금이나 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위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출보험에의 가입과 정부차원의 투자보장협정, 이중 과세방지협정 등 부차적인 위험분산 장치의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셋째, 지정학적 여건, 시장성 및 성장성 등을 분석,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플랜트 발주국, 남부 아프리카 최대시장인 남아 공, 중동·아프리카·유럽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북부아프리카 및 동부아프리카 무역의 관문인 케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거점국가의 내수시장 공략과 인근지역으로의 진출 확대 644 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마그레브 3국은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기초하여 EU와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역내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해놓고 있어 마그레브지역을 통한 EU시장 접근이 한층 용이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45 제 1 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투자정책과 서기관 정상용 1. 그간의 외국인투자정책 경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차관 및 기술도입 형태로 조달하는 외자도입정책에 주 력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적극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특 히, 선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를 개방·지원중심으로 선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투자자 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유치정책의 추진 결과 외국인투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62년 이래 1997년까지 247억불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이후 10년간 그 이전의 4.6배 수준인 1,126억 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은 아니다. 세계경기 침체 및 대형 M&A 물량의 감소로 2000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2003년에는 침체정 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을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여 재도약을 위 한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삼고, 두 차례의 국무회의(4.22, 7.1) 토론을 거쳐 외국인투자유 치 종합대책을 확정(9.2)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와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 의 확충,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추진, 외국투자가 제 4 장 외국인투자 646 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 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연도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이 법정화되어 2007년부터 시책 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7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주요 내용은 국내산업 고도화에 긴 요한 업종 위주의 투자유치활동, 인베스트 코리아 및 지방자치단체 등 투자유치기관간 협 조체계,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과제의 조기 마무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 성화, 투자환경 집중 홍보 등이다. 정부는 또한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 업간담회, 외국인투자주간행사, 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12.19) 등 다수의 국내 행사와 미국 IR, 일본 IR 등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 치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이 과도한 불안감 을 갖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외국인투자가 다시 크게 증가해 2007년까지 4년 연속 100억불(신고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외국인투자를 국정과제로 삼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치 하에 투자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는 동시에 성장동력산업 유치 등 새로운 접근을 모색 하였다. 그해 5월,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08~’10)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추진과제 62 개를 선정하여 투자유입기반 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업 친화적 정책적 노력은 외국 인투자가들에게 많은 신뢰감을 주게 되어 최근 몇 년간 감소하던 외국인투자가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2010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내 최대인 130억불의 유치실적을 기록하였다. 2. 향후 외국인투자정책의 과제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술 이전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 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단순히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 부가가 치 창출, 고용창출 등 실질적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을 때 국내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효과가 높은 세부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 에서 경쟁력이 있는 외국기업을 타겟팅해 유치활동을 집중한다. 또한, 각 분야별로 우리 제4편 무역·투자정책 647 나라의 유치여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치활동이 효율적으 로 진행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따라서 각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이다. 아울러 한·미 FTA, 한·EU FTA 체결에 따라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와 미국 및 유럽과의 교역확대 및 시장 진출의 용이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투자유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부처가 외국 인투자 유치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투자유치 책임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강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 해소역량을 확충하였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국가산업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648 제 2 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투자정책과 주무관 정해진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9년 전세계 FDI는 금융시장 혼란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08년(1조 7,709억불) 대비 37.1% 대폭 감소한 1조 1,142억불 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금융여건에 민감한 국경간 M&A의 감소(△64.7%)가 주 원 인이 되었다. ’09년 전세계 FDI의 주요 특징을 들자면, 첫째, 개발도상국들의 투자 유치국으로서, 투자 원천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개도국은 세계 FDI 유입액의 49.2%를, 또한 세계 해외투자액의 25.4%를 차지하였다. 둘째,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금융분야의 위축이 특히 심각하였다. 국경간 M&A에서 제조업은 77%, 금융업은 87%가 감소하였다. 셋째,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을 통한 생산의 국제화는 지속되고 있다. 세계 GDP 중 다국적기업 외국자회사의 비중은 ’05년 9.6%.에서 ’08년 10.1%, ’09년 10.6%로 높아졌으며, 세계 GDP가 9.7% 감소한데 비하여 다국적기업 외국자회사의 생산은 5.7% 감소하는데 그쳤다. <표 Ⅳ-4-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단위 : 십억불,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세계 566 732 986 1,459 2,100 1,771 1,114 (증감율) (△9.9 (29.5) (34.6) (48.0) (43.9) (△15.7) (△37.1) 선진국 362 410 625 970 1,444 1,018 566 (증감율) (△17.9) (13.3) (52.3) (55.3) (48.9) (△29.5) (△44.4) 개도국 184 292 330 434 565 630 478 (증감율) (4.4) (58.7) (13.1) (31.6) (30.1) (11.5) (△24.1) 자료) UNCTAD(www.unctad.org/fdistatistics) 제4편 무역·투자정책 649 한편, UNCTAD는 ’10년 세계 FDI 유입액을 ’09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1.2조불로 전망하 였다. 거시경제 여건, 기업이익 등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구조조정, 기업민영화 등으로 국 경한 M&A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세계경제의 위태로운 회복을 비롯해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산재되어 있고, ’08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12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가. 개 요 201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한 130.7억불 을 기록하였고, 대규모 외자유치가 이루어졌던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의 최고수준을 기록 하였다. Greenfield형 투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등 투자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표 Ⅳ-4-2>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 액 (증감률) 11,566 (△9.6) 11,242 (△2.8) 10,514 (△6.5) 11,711 (11.4) 11,484 (△1.9) 13,071 (13.8) 나. 주요 특징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EU,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각각 14.9억불, 19.3억불, 53.0억불로 전체의 75.9%를 차지하였다. 기타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등 중화권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년 대비 5.6% 증가한 27.7억불을 기록하여 큰 비중을 차 지하였다. 2010년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32.8% 증가한 19.7억불을 기록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20.8억불을 기록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전년의 16.8% 대비 감소하였다. EU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39.7% 감소한 32.0억불을 기록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5%로 전년의 39.7% 대 비 감소하였다. 650 <표 Ⅳ-4-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9년 2010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미국 358 (21.3) 247 (8.3) 141 (4.2) 741 (21.4) 1,486 (12.9) 40 (2.6) 348 (12.5) 386 (13.2) 1,200 (20.7) 1,974 (14.9) 32.8 일본 661 (39.4) 517 (17.4) 626 (18.6) 129 (3.7) 1,934 (16.8) 262 (17.0) 360 (12.9) 413 (14.1) 1,048 (18.0) 2,083 (15.9) 7.7 EU 535 (31.9) 1,265 (42.6) 2,123 (62.9) 1,374 (39.7) 5,297 (46.1) 842 (54.6) 565 (20.2) 677 (23.1) 1,112 (19.1) 3,196 (24.5) △39.7 기타 123 (7.3) 938 (31.6) 484 (14.3) 1,221 (35.2) 2,767 (24.1) 397 (25.8) 1,518 (54.4) 1,456 (49.7) 594 (10.2) 5,845 (44.7) 111.2 전체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1 2,791 2,932 5,807 13,071 13.8 주 : ( )는 비중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하여 37.3억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9.5% 감소하여 75.9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 전 기·전자, 운송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70.0%, 80.8% 증가한 반면, 화학, 식품 등 에 대한 투자는 각각 △64.3%, △7.6% 감소하였다. 부품소재업에 대한 투자는 30.1억불로 서 제조업 중 80.8%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유통), 부동산·임대업에 대 한 투자가 각각 135.0%, 106.1%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업, 운수·창고(물류)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72.8%, △62.4% 감소하였다. 기타 산업의 경우 전년대비 47.9% 감소한 1.7 억불을 기록하였다. 2010년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78.7% 증가하여 66.6억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17.0% 감소하여 63.0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 기 계·장비, 운송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129%, 297% 증가한 반면, 비금속광물, 금 속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66.2%, 62.4% 감소하였다. 부품소재업에 대한 투자는 52.8억불 로서 제조업 중 79.4%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통신, 부동산·임대, 문화·오락에 대한 투자가 각각 1,606.9%, 89.2%, 100.9% 증가한 반면, 도·소매(유통), 음식·숙박, 금 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56.2%, 67.1%, 23.3%, 51.1% 감소하였 다. 기타 산업의 경우 전년대비 65.1% 감소한 1.1억불을 기록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51 <표 Ⅳ-4-4>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9년 2010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제조업 913 (54.4) 755 (25.4) 510 (15.1) 1,547 (44.6) 3,725 (32.4) 654 (42.4) 1,341 (48.0) 1,661 (56.7) 3,001 (51.7) 6,657 (50.9) 78.7 (부품소재) 832 (49.6) 699 (23.6) 489 (14.5) 987 (28.5) 3,008 (26.2) 320 (20.8) 1,178 (42.2) 1,523 (51.9) 2,262 (39.0) 5,283 (40.4) 75.6 서비스업 757 (45.1) 2,195 (74.0) 2,848 (84.4) 1,794 (51.8) 7,594 (66.1) 823 (53.4) 1,449 (51.9) 1,264 (43.1) 2,767 (47.6) 6,303 (48.2) △17.0 기 타 7 (0.4) 18 (0.6) 16 (0.5) 124 (3.6) 165 (1.4) 64 (4.2) 1 (0.1) 7 (0.2) 39 (0.7) 111 (0.9) △65.1 전 체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1 2,791 2,932 5,807 13,071 13.8 주 : 기타는 1차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 )는 비중 규모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1억불 이상 대형 투자가 전체의 60.6%인 69.6억불 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2.8%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58.7%, 서비스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62.8%를 기록하였다. 1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의 중형 투자는 전체의 26.3%인 30.2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중형 투자 비중이 27.7%를 차지하였다. 2010년의 경우에는 1억불 이상 대형 투자가 전체의 57.0%인 74.5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 비 7.1%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57.3%(38.1억불), 서비스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57.7%(36.4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M&A형 투자의 대형 투자 비중은 47.7%(9.6억 불), Greenfield형 투자의 대형 투자 비중은 57.8%(64.9억불)을 기록하였다. 1천만불 이상 1 억불 미만 중형 투자는 전체의 31.7%인 41.4억불을 기록하였다. 652 <표 Ⅳ-4-5>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9년 2010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1억불 이상 874 (51.2) 1,832 (61.8) 2,189 (64.9) 2,063 (59.5) 6,958 (60.6) 603 (39.1) 1,872 (67.1) 1,748 (59.6) 3,227 (55.6) 7,451 (57.0) 7.1 1억불 미만 803 (47.9) 1,135 (38.3) 1,185 (35.1) 1,402 (40.5) 4,526 (39.4) 938 (60.9) 919 (32.9) 1,184 (40.4) 2,580 (44.4) 5,620 (43.0) 24.2 1천만불~ 1억불 479 (28.5) 771 (26.0) 825 (24.5) 947 (27.3) 3,023 (26.3) 641 (41.6) 552 (19.8) 835 (28.5) 2,113 (36.4) 4,141 (31.7) 37.0 1백만불~ 1천만불 248 (14.8) 281 (9.5) 284 (8.4) 376 (10.8) 1,189 (10.4) 215 (14.0) 283 (10.1) 266 (9.1) 372 (6.4) 1,136 (8.7) △4.5 1백만불 미만 76 (4.6) 83 (2.8) 76 (2.3) 79 (2.3) 315 (2.7) 82 (5.3) 84 (3.0) 83 (2.8) 95 (1.6) 314 (206) △0.3 전 체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1 2,791 2,932 5,807 13,071 13.8 주 : ( )는 비중 투자형태별로는 2009년에는 Greenfield형 투자가 총 81.1억불을 기록하여 전체의 70.6% 를 차지하였고 금융·보험업, 전기·전자업 등에서 Greenfield형 투자가 활발하였다. M&A 형 투자는 전체의 29.4%인 33.8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3.8% 감소하였다. 2010년의 경우에는 M&A형 투자가 전년 대비 40.3% 감소한 20.2억불을 기록하였고 제조업의 M&A 형 투자는 전년 대비 334.7% 증가한 11.6억불, 서비스업의 M&A형 투자는 72.2% 감소한 8.6억불을 기록하였다.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대비 36.3% 증가한 110.6억불을 기록하였고 제조업의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 대비 59.0% 증가한 55.0억불, 서비스업의 Greenfield형 투자는 20.9% 감소한 54.4억불을 기록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53 <표 Ⅳ-4-6> 형태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9 2010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M&A형 188 (11.2) 1,362 (45.9) 1,600 (47.4) 225 (6.5) 3,375 (29.4) 533 (34.6) 352 (12.6) 348 (11.9) 783 (13.5) 2,016 (15.4) △40.3 Green field형 1,490 (88.8) 1,605 (54.1) 1,774 (52.6) 3,240 (93.5) 8,109 (70.6) 1,008 (65.4) 2,440 (87.4) 2,584 (88.1) 5,024 (86.5) 11,055 (84.6) 36.3 공장 설립 649 (38.7) 377 (12.7) 375 (11.1) 1,285 (37.1) 2,686 (23.4) 320 (31.7) 1,059 (43.4) 1,329 (45.3) 2,356 (40.6) 5,064 (45.8) 88.5 사업장 설립 840 (50.1) 717 (24.2) 1,399 (41.5) 1,955 (56.4) 5,421 (47.2) 688 (68.3) 1,381 (56.6) 1,251 (48.4) 2,627 (45.2) 5,947 (45.5) 9.7 전 체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1 2,791 2,932 5,807 13,071 13.8 주 : ( )는 비중 654 제 3 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투자정책과 사무관 김동연 1.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추진 가속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직접 적 조건이라면 외국인경영·생활환경 개선은 간접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 인센티브의 직접적인 조건으로는 불충분하고 더불 어 경영·생활환경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적인 투자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2007년까지 이루어진 투자환경 개선 성과 중 외국기업 경영환경분야를 살펴보면, 외투 기업 이전가격조사 서류 간소화,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 모기 업과의 상계 절차 간소화, 국내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본사가 가지급(대지급)한 대금 및 경 비의 회수가 가능토록 외국환거래규정의 신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과제가 추진되었다. 또한, 외국인생활환경분야의 분야별 성과로는 첫째, 출입국관리분야에서 외국 투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액투자가 영 주권부여(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자에서 2백만불 이 상 투자자로 완화) 등이 추진되었고, 둘째, 교육분야에서 용산국제학교 설립(’06.8), 인터넷 KLS 강좌 개설 등이 추진되었고, 셋째, 주거분야에서 한국의 주택임대차제도·시장에 관 한 주거정보 책자 발간, 영문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사물품수입통관시 혜택 부여 등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넷째, 교통분야는 외국인 운전면허 습득 편의를 위해 외국인용 면허창구 확대, 외국어 면허시험서비스 강화 등이 추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생활·의료 분야에서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개소(’06.11),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 진 료병원 지정·운영,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인정 등 과제들이 해결되었다.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외국투자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해결 및 지속적인 애로사항 해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 제4편 무역·투자정책 655 년 2월 출범한 새정부에서는 외국기업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및 KOTRA해외무역관 등을 통한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도 외국인투자관련 애로사항을 접 수·발굴하고, 기 발굴된 과제 중 숙원과제를 포함하여 신규 개선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하여, 관계부처합동개선계획(“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08.5.16에 수립하였다. 2008년 5.16에 수립된 3개년 계획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홍보 등을 위한 17개 전략적 유치활동 과제들 및 본격적인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62개 환경개선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62개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외투기업 우선권 부여,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시 사전수요조사 요건 면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패키지형 인센 티브 제공(재정·현금지원 통합운용) 등 12개 과제, 둘째,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기업경 영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 지재권 권리자 보호 강화, 블랙베 리 서비스 허용, 외국인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 등 19개 과제가, 셋째, 외투기업 대상 예 방적 노무관리 지원 등 노사관계 지원·반외자정서 극복을 위한 12개 과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시티’를 지향하는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외국인학교·외국인진료센터 확 대,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확충, 외국기업임원 출입국편의 확대, 영어 FM방송 등 언어사용 환경 개선 등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과제들은 지난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말 현재 총 62개 과제 중 58개 과제가 완료된 상황이다. <표 Ⅳ-4-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과제 및 추진상황 (단위 : 건수) 구 분 입지·인센티브 기업관련제도 노사관계 등 생활환경 계 완 료 11 16 12 19 58 중장기과제 1 1 0 0 2 기 타 0 2 0 0 2 계 12 19 12 19 62 ※ 2010.12월말 기준 정부는 2011년 상반기까지 “제2차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11~’13)”을 수립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국내 656 에서 자유로운 경영활동 및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다. 아울러, 정부는 수시로 외국투자가의 애로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투자 환경 개선계획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2.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확충 가. 외국인학교 현황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지역 내 설립)은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기초교 육인프라로서 투자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증가 등 으로 인해 외국인자녀의 교육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는 47개(’10.12월말 기준)의 인가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우수한 시설과 커리큘럼 을 가진 학교는 수도권 일부학교에 불과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요가 특정 학교로 집중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학교간 수급불균형으로 수도권의 영세한 학교와 지방학교는 학생수 부족현상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학교의 규모 확대, 시설 개선,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경쟁국 에 뒤지지 않는 외국인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더 이상 자 녀교육문제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 Ⅳ-4-8>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10.12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 강원 충북 계 21 9 1 5 2 1 1 1 1 2 1 2 47 나.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지원 정부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 위해 외국인학 교 등 시설운영자 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2010년까지 8개 외국인학교의 시설비(설립, 신·증축)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2006년 개교한 용산국제학교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최신 시설 및 우수 교육프 제4편 무역·투자정책 657 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정착하였고, 현재 건설중에 있는 서울(3), 부산, 대전, 인천지역 외국인학교가 개교하는 2012년 이후에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인 자녀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유초중고) 설립시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고, ’10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채드윅송도국제학교(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in Songdo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대구국제학교(Daegu International School)가 각각 개교하였다. 구 분 위치 부지 규모 정원 개교 (예정) 지원 내역 사업 기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경남국제 외국인학교 경남 사천시 8,134㎡ 365명 ’04.4 설립 ’03~’04 18.6억원 18.6억원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수원시 영통구 33,058㎡ 590명 ’06.8 설립 ’05~’06 50억원 200억원 서울용산 국제학교 서울시 용산구 79,517㎡ 1,012명 ’06.8 설립 ’04~’06 130억원 481억원 부산국제 외국인학교 부산시 기장군 29,909㎡ 350명 ’01.9 (’10.8) 신축 이전 ’06~’10 100억원 369억원 대전 국제학교 대전시 유성구 33,100㎡ 1,500명 ’99.3 (’11.4) 신축 이전 ’07~’11 65억원 65억원 광주 외국인학교 광주시 북구 10,978㎡ 280명 ’99.3 (’12.8) 신축 이전 ’09~’12 21억원 21억원 한국 외국인학교 성남시 분당구 28,234㎡ 1,345명 ’06.8 증축 ’08~’09 18억원 18억원 대구 국제학교 대구경북경 제자유구역 17,815㎡ 580명 ’10.8 설립 ’09~’10 98억원 122억원 청라 외국인학교 인천경제자 유구역 청라지구 46,200㎡ 1,560명 (’11.9) 설립 ’09~’11 75억 75억 송도 국제학교 인천경제자 유구역송도 지구 71,400㎡ 2,080명 ’10.9 설립 ’06~’10 - - 658 또한, 외국인학교 신설과 더불어 기존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국제인 증기관의 인증취득 및 AP, IB 등 국제표준화교육과정 도입시에도 그 비용 일부를 지자체 와 공동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 운용되던 외국인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09.2월 제정함으로서 향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학교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59 제 4 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투자정책과 사무관 안성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8차 개정(’10.10.6. 시행)되었다. 제 8차 법개정은 외국인투자 유 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설립 제한 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도 외국 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외국인 투자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큰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요건 중 외국인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 삭제 및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를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역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양 도하려는 지역과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 상 임대·양도하려는 지역을 추가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우수한 입지환경의 제공 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지역에 한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60 구 분 주요 개정내용 지자체별 촉진계획 수립 (제4조의2) ㅇ 소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촉진 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수의계약, 저가임대 토지확대(제13조) ㅇ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조 성된 국공유지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료도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 현금지원 대상 확대 (제14조의2) ㅇ 투자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 삭제 및 연구시설 고용규모 10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투자인 경우도 현금 지원이 가능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 부품소재기업, 고용창출 등 효과시 지원) 옴부즈만 기능 강화 (제15조의2) ㅇ 행정기관에 대해 현행 자료제출 요청권 외에 의견제출·현장 방문 협조 요 청·관련 사항 개선 권고 등도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애로 해소 활동 을 강화 외투지역 지정범위 확대 (제18조제1항) ㅇ 연구개발 수행 외투기업 입지지역(건물 포함)을 외투지역으로 지정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해 서비 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공장설립 제한 완화 (제20조제4항) ㅇ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에 대해 성장관리지역에 한하여 500제 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설 등이 가능(단지형의 경우 이미 가능) <표 Ⅳ-4-9> 외국인투자촉진법 8차 개정 주요골자(2010.10.6 시행) 외국인투자촉진법 8차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 1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촉진 법 시행령 12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금액의 하한인 5천만원은 국내외의 물가수준이나 투 자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아 외국인투자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 정하였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외국투자가에게 주식배당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나, 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 제4편 무역·투자정책 661 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금액 산정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 재투자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해 나 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연구개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식산업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연구개발 기 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 하여 지정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의 종류를 금융업, 지식서비 스산업, 문화산업 등으로 정하고,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입 주비율을 면적기준 50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 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표 Ⅳ-4-10> 외국인투자촉진법 12차 개정 주요골자(2010.10.5 시행) 구 분 주요 개정내용 외국인투자 최소금액 증액 (제2조제2항) ㅇ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최소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수의계약, 저가임대 토지확대(제2조제3항)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금액 산정시 포함 연구개발 외투지역 지정추가 (제25조제2항) ㅇ 연구개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투지역 범위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식산업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연구개발 기반시설 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함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투지역 지정추가 (제25조제3항 및 제4항)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영위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서비스업종의 종류를 금융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등으로 정함 * 당해 외투지역의 국내 기업 입주비율은 면적기준 50퍼센트 이하 662 제 5 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유치과 사무관 박성우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 전,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갖고 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는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 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투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감면 을 통한 지원과 투자나 기업활동과정에서 국가 정책과 부합되는 경우 제공하는 재정지원 등의 방법, 그리고 투자유치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사항에 대한 우선적인 처 리 등이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초기 설비투자 과정에서 부여되는 관세나 각종 지방세 의 감면과 같은 초기단계의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감면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유리하며, 재정 지원은 기업의 직접적 투자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강력한 투자유인효과가 있고 투자진출 초기에 지급규모가 결정되므로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수단으로 적합하다. 1. 조세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데, 헝가리,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지, 자금 등의 차원에서 투자유 인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1996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유해조세 경쟁 방 지를 위한 규제 움직임이 있으며(현재 금융부문 및 서비스부문에 한정), 장기적으로는 해 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계 각국의 외국인 제4편 무역·투자정책 663 투자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원보다 현금지원 및 부지임대 제공 등의 직접 재정지원 및 인 프라 조성 등의 간접 재정지원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이전 및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에 조세지원에 대하여는 외국 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을 감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4-1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 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 한 기술 ◦국내최초 도입일이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 경과 기술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 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성능이 뛰 어난 것 ◦주요공정이 국내서 진행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7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5년 100%, 2년 50% ◦감면한도 - 외투누계액 의 100분의 70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경제자유구역 심의의결 ◦제조업 : 3천만$ ◦관광업 : 2천만$ ◦물류업 : 1천만$ ◦R&D : 2백만$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5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3년 100%, 2년 50% ◦감면한도 - 외투누계액 의 100분의 50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관광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FDI 3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FDI 1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불 이상 664 <표 Ⅳ-4-1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감면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5년내 수입신고 완료 대상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 지역으로, 반입외국물품 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 며, 반입 내국물품에 대 한 관세는 환급 관세 2010년도의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42건, 672백만불로 전체 외국인투자금액의 5.8% 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자동차 등 첨단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다 <표 Ⅳ-4-13> 외국인투자 및 조세감면 대상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불) 구분/년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투자 금액 건수 2,410 2,569 3,077 3,668 3,107 3,559 3,744 3,131 3,107 금액 9,095 6,471 12,792 11,565 11,240 10,509 11,711 11,484 13,070 감면대상 투자금액 건수 69 49 55 64 59 33 43 42 34 금액 856 753 1,309 1,651 2,010 331 988 672 881 2. 현금지원 가. 현금지원제도 개요 현금지원제도는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대표적 형태로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본 제4편 무역·투자정책 665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인센티 브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고 주로 고용과 관련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투자입지의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자대상지를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결정했다면 구체적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 탄력적인 유치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프로젝트는 첫째,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제조 및 부품소재의 경우 1천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투자이어야 한다. 둘 째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수 준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공통적인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현금지원을 결정하는 주요절차 및 금액산정 방법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현 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정하고 있다. 먼저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과 사전접촉을 통하 여 대상 프로젝트인지 여부를 고도기술수반사업 여부, 국내 기업과의 경쟁관계 등을 기본 적으로 확인한 후 투자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재무적, 기술적, 산업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평가되는 요소는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팀은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하여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건의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현금지원여부 및 금액은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지식경 제부는 투자자와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도 일정부분 매 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한다. 현금지원계약에는 현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의 의무를 정한다. 666 나. 현금지원 제도 개선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혈 세의 낭비요소를 방지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량행위로서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본래 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까지 현금지원 에 대한 몇 건의 사전협상은 있었지만 정식 신청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투자인센티 브로서 현금지원제도는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세일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제대 로 해오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지원 요건 완화와 투자유치 협상의 중요한 수단 으로서의 기능강화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을 대 폭 완화하고 현금지원을 중앙정부가 아닌 실제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 용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 도입이 검토되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을 없 애고 연구원 인력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으며, 사전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외국 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다. 현금지원제도 운영 ’06년 프랑스의 석유화학업체에 현금지원이 결정된 이후. ’08년에 2건, ’09년 2건의 현금 지원이 결정되어 현금지원 계약이 체결되었다. 3. 재정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세지원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 통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주주인 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신규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로 하 고 있으며, 증설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 금을 더한 금액의 25% 범위(전체금액중 FDI가 25%이상 차지해야 함)중에서 큰 금액을 지 원한도로 한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67 <표 Ⅳ-4-14> 재정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지 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2.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3. 외국인투자지역 Infra 조성 지원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용수시설, 폐수종말처 리시설, 도시가스 및 전력시설 지원 - 국비지원비율 : 수도권 40%, 비수도권 75% 4. 생활환경 개선지원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4. 입지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요건 충족시 국·공유재산이 임대되고 임대료도 최고 100% 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 원하고 있다. 매입비의 분담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국가40%, 지자체 60%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 75%, 지자체 25%로 하고 있다. 국·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임대료 차액을 지원 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부지매입비율과 동일하다. 또한, 투자기업이 임 대부지활용보다 부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차액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전하고 있다. 668 <표 Ⅳ-4-15> 입지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임대용지 지원 가. 용지매입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부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 나.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감면 대상 감면내용 * 50년 범위내에서 임 대기간 갱신가능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부품소재전용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일반 산업단지 50% 5백만불이상 제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75% 일반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2. 임대료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 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3. 분양가 차액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 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제4편 무역·투자정책 669 <표 Ⅳ-4-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8개) 현황 구 분 소재지 최초지정일 면적 (천㎡) 임대료 (원/㎡-월) 천 안 충남 천안 ’94.10 491 226 평 동 광주 평동 ’94.10 959 77 대 불 전남 영암 ’98. 8 1,614 39 사 천 경남 사천 ’01. 8 495 141 오 창 충북 청원 ’02.11 446 147 구 미 경북 구미 ’02.11 283 106 장 안1 경기 화성 ’04. 9 418 170 인 주 충남 아산 ’04.12 164 125 당 동 경기 파주 ’05. 9 239 382 지 사 부산 서구 ’05.12 298 230 장 안2 경기 화성 ’06.12 379 303 오 송 충북 청원 ’07. 7 301 142 달 성 대구 달성 ’08. 9 104 100 구미부품 경북 구미 ’09. 3 255 106 오 성 경기 평택 ’09. 9 362 295 포항부품 경북 포항 ’09. 9 327 145 익산부품 전북 익산 ’10. 2 320 103 창원부품 경남 창원 ’10. 9 71 451 <표 Ⅳ-4-17>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구 분 추팔단지 어연한산 단 지 포승단지 현곡단지 날코코리아 EEW성화 소 재 지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남 양산 경남 사천 매입계약일 ’00.12.12 ’02. 3.29 ’03. 5.13 ’04. 5.19 ’99.12. 6 ’00.12.21 면적(천㎡) 89 60 95 500 30 45 670 <표 Ⅳ-4-1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44개)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천㎡) 최초지정 투자액 (백만$) 사업 분야 태양유전 경남 사천 171 ’99.10.28 161 세라믹콘덴서 한국 J.S.T 경남 양산 20 ’00. 3. 3 36 전기전자부품 BASF 전남 여수 671 ’00.12.30 233 석유화학제품 코리아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190 ’00.12.30 33 자동차안전유리 동부하이텍 충북 음성 137 ’01. 6.29 100 반도체웨이퍼 Sumitomo 경기 평택 252 ’03.12.29 158 LCD 컬러필터, 편광필름 S-LCD 충남 아산 123 ’04. 5.25 1,950 LCD-TV 패널 Asahi 초자 경북 구미 213 ’04.12.21 278 LCD 유리기판 MCC Logistics 부산 감천 66 ’04.12.23 13 물류 아반스트레이트코리아 경기 평택 88 ’04.12.30 196 LCD 유리기판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 18 ’04.12.30 90 LCD Photo Mask LINTEC코리아 충북 청원 49 ’04.12.31 42 반도체가공소재 Air Liquide 코리아 전남 여수 15 ’04.12.27 78 산업용 가스 Toray 새한 경북 구미 192 ’04.12.27 358 화학소재 AGC디스플레이 충북 청원 310 ’05. 5.27 328 LCD 유리기판 린데코리아 경기 용인 24 ’05.11.28 100 산업용 가스 Praxair 경기 용인 16 ’05.11.28 30 산업용 가스 한국타임즈항공 경기 김포 336 ’06. 3.29 161 헬기성능개량 한욱테크노 경북 구미 106 ’06. 5. 8 30 PDP 유리기판 에어프로덕츠 울산 23 ’06.12.21 53 산업용 가스 라파즈석고보드 충남 당진 17 ’06.12.21 30 석고보드 아사히피디글라스 경북 구미 62 ’06.12.21 48 PDP 유리기판 대산MMA 충남 서산 63 ’07. 4.23 49 PMMA, 인조대리석 스탠포드 호텔 서울 3 ’07. 4.23 13 호텔업 여수 오션리조트 전남 여수 116 ’07. 7.31 49 종합휴양업 태영호라이즌 울산 43 ’07.11.30 15 항만, 물류시설 한국쓰리엠 전남 나주 5 ’07.12.27 6 미세유리구슬 제4편 무역·투자정책 671 구 분 위치 면적 (천㎡) 최초지정 투자액 (백만$) 사업 분야 토넨기능막 경북구미 229 ’08.3.31 137 이차전지분리막 솔라월드 전북완주 69 ’08.7.25 23 태양광모듈 타가즈 충남보령 387 ’08.7.30 30 자동차부품 프렉스에어 충남아산 16 ’08.7.30 30 산업용가스 파워카본 경북구미 74 ’08.12.18 27 EDLC용 탄소소재 다논 전북무주 12 ’09.2.27 38 낙농발효유 이스트만 울산미포 37 ’09.9.3 49 아세테이트토우 예래휴양형단지 제주서귀포 433 ’09.11.12 41 종합휴양업 징콕스코리아 경북경주 93 ’10.4.7 30 아연,선철 재생제조 서한엔티엔베어링 경북경주 87 ’10.4.7 4 풍력베어링제조 에드워드코리아 충남천안 40 ’10.9.14 35 반도체용펌프제조 롬앤드하스전자재료 충남천안 50 ’10.9.14 5 화학제품 제조 에이치씨페트로켐 충남서산 65 ’10.12.24 - 석유화학원료 제조 오일탱킹케이엔오씨 전남여수 418 ’10.12.24 3 탱크터미널업 카길애그리퓨리나 충남당진 56 ’10.12.24 - 배합사료제조 카길유지가공 충남당진 54 ’10.12.24 - 대두유,대두박제조 페어차일드코리아 경기부천 7 ’10.12.24 - 반도체소자제조 672 제 6 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투자유치과 사무관 박성우 Invest KOREA(IK)는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진출과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 년 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설립되었다. IK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를 위해 외국인기업의 對韓 투자신고에서 한국 내에서의 사업개시, 기업 활동 및 생활관 련 애로 해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총괄팀, 투자홍보팀, 투자정보팀으로 구성된 투자지원처에서는 외국인투 자 정책수립 지원부터 외국인투자 홍보, 외투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력산 업유치팀, 서비스산업유치팀, 신산업유치팀, 금융산업유치팀의 투자유치처에서는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각 부 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종합상담센터(Investment Consulting Center)를 확대 개편하여, ‘투자상담부터 생활정착 지원’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외국인 투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기진출 외투기업의 고충 발굴 및 애로사항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외투 기업의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해외에는 42개의 투자유치 KBC(Korea Business Center)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투자가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자체 맞 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11월 완공된 Invest Korea Plaza(IKP)는 외투기업 인큐베이팅 전용공간으로 외투 기업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국가 투자유치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KP에는 2010년말 기준 총 21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 센터, 투자종합상담 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IK 출범과 함께 도입된 Project Manager(PM)는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 문화 등 투자환 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이 있는 사 람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투자진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지자체, 중앙정부, IK 제4편 무역·투자정책 673 등 약 30여개 기관의 120명이 PM으로 지정되어 353건의 중요 프로젝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IK는 지자체, 중앙정부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투자유 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자체의 투자유치 수요 파악을 위해 연찬회를 수시개최하고 상품화투자유치단 파견, TFT 파견 등 공동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경북도 및 JDC에 종합컨설팅을 제공 했으며 유관기관 공동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IK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투자유치 합동 관리팀’을 구성 운영했다. IK, 중 앙정부, 16개 광역지자체, 6개 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협회 등이 공동으로 MOU를 체결 하여 투자유치 전략수립, 인콰이어리 발굴, TFT파견 및 해외투자유치 공동 IR 개최를 통 해 지자체의 투자유치 애로 해결 및 조기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674 제 7 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투자유치과 사무관 한종호 1. 최근 투자유치 환경 및 전략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세에 들어서 면서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내적으로는 G20 정상회 의 개최 및 경기회복으로 인한 국내투자 증가,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제도 개선 의 효과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 강 세,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 감 소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내적으로도 천안함 침몰(3.26), 연 평도 사태(11.23)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발 생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내·외 긍정요인을 활용하여 적 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였다. 외국인투자가 국내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정체된 선진국 위주의 투자유 치 전략에서 벗어나 신흥자본국으로의 투자유치 다변화를 시도했다. 그 밖에 외국인 투자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다. 2.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지식경제부는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을 개정·시행(10월)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금융·문화 등 선진형 서비스 산업의 집적화 유망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75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우수기 술부품소재기업, 일자리창출 기여 서비스산업, 지역개발사업 등 중점 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기존에 주력투자권인 미국, 일본, EU권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급격하게 부상하 고 있는 중국·중동 등 신흥자본국으로의 투자유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對중국 투자유 치를 위해 China Desk를 설치(’10.5월)하였으며, 10여회의 현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중 동(10월), 싱가폴(9월) 등 주요국 국부펀드를 대상으로는 고위급 방문과 함께 해당국가에 서 관심이 높은 투자매물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투자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투자유치 활동의 효과를 제고하였다. 2010년부터 국가 전체적인 외국인투자유치(IR)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 인투자홍보협의회」를 3월에 발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경제부와 인베스트코리아(IK)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투자유치기관들의 IR 시기 및 방식을 조율하고 IR실시 결과에 대해서 는 분기별로 사후점검도 실시하였다. 그 밖에도 IK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 외에도 레드카펫 서비스 시행(8월), 외국인홍보대사(美, 英, 中, 日) 위촉(9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시스템을 확충하였으며, 외국상공회의소, 외국기업과 정기적으 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외국인 지원시스템 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에 旣진출한 외국인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성과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전년(114.8억불) 대비 13.8% 증가한 130.7억불을 기록 했다. 이는 대규모 외자유치가 이루어졌던 외환위기 이후 10년내 최고 수준으로, 3년여간 지 속된 110억불대의 정체를 벗어나 본격적인 투자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미래대비 전 략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신성장동력 투자비중이 전년도 18.8%에서 23.6%로 높아졌다. 676 선진국의 투자유치와 함께 투자유치 다변화 노력을 통해 중국의 투자가 전년 대비 158.5% 증가하는 등 신흥투자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109.7%)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투자 국인 선진국에 대한 투자 의존도가 완화되어, 美·EU·日의 투자비중이 전년도 75.9%에서 54.9%로 감소하였다. 투자 여건 개선 노력의 결과로, M&A 투자비중은 감소한 반면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의 비중이 전년도 70.6%에서 84.6%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가 이 루어지는 기반이 조성되고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크게 완화되어 수도권 집중 비율은 전년도 57.6%에서 33.3%로 낮아졌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양적·질적 성과를 이어 나가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제고하고 유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77 제 8 절 국제투자협력 투자정책과 사무관 김효진 1. 개 요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다국적기업의 국제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투자는 투자유치국에 고용창출, 기술도입, 선진 경영기 법 전수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유발한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편으로,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투자개방 및 투자원활화 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OECD 투자위원회, APEC 투자전 문가그룹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국제투자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2.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1) OECD 투자위원회 출범 ’04년 9월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자본이동 및 경상이전 무역외거래위원회(CMIT :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가 합쳐진 투자위원회 (Investment Committee)가 출범하였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 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완료됨으로써 CMIT 역할 약화 및 자본이동과 외국인투자의 밀접 한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투자 논의를 중심으로 양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OECD 투자위원회 회의는 매년 3, 6, 10, 12월 등 4회 개최되며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국별 연락사 무소(NCP)의 활동, 투자협정 및 투자 정의(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DI), 투자정책프 678 레임워크(PFI :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투명성(Transparency), 국제 투자규범 분 석, 비회원국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Non-members)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국내연락사무소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되어 2000년 개정된 OECD 다 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조세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각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년 6월 국내연락사무소 (NCP)의 활동결과 및 접수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분석하는 NCP 연례회의(NCP Annual Meeting)가 개최된다.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회원국간의 자발적 약속이 며 가이드라인을 어긴 다국적기업에 대해 NCP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뿐 강제적 명 령 또는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NCP 구성 및 활동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NCP 운영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운영 및 구체적 사건 신고절차에 대해 자세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연락사무소는 지경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10개 관련부처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제2차관)이며, 사무국은 지 식경제부 투자정책과이다. (3) OECD 투자위원회의 최근 논의 동향 OECD 투자위원회는 ’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00년 가이드라인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국가별 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 키로 하는 등 가이드라인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매년 6월 NCP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의 가이드라인 홍보 및 구체적 이의제기 사안 처리에 대한 회원국별 검토 기회를 가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토론을 개최하기도 한다. 2010년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전면적 개정(2000)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OECD 비 회원국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경제위기 이 제4편 무역·투자정책 679 후 시장의 신뢰획복을 위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으 다국적기업에 한차원 높은 사회적 책임 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투자위원회에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0.4월 가이드라인 개정 위임사항(terms of regerence)에 합 의함으로서 가이드라인의 재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번 개정에서는 인권 관련 새로운 장의 신설, 선관주의 의무를 가이드라인의 일반원칙 으로 도입, 공급사슬에 관한 다국적기업의 책임 강화 등의 실체적 이슈들과 함께, NCP의 역할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 등을 포함한 절차적 이슈들이 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2011.5월 각료이사회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 NCP는 개정된 가이 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국가안보, 에너지·자원, 전략적 산업 분야의 자국 기업에 대 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06년부터 “투자자유화, 국가안보 및 전략적 산업(Freedom of Investmen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진행되는 동 프로젝트는 ’06.6월부터 ’10.3월까지 총 12차례 개최되었으며 30개 회원국 및 17개 비회원국들의 참여 하에 국가안보 유지와 투자시장 개방 필요성의 조화 방안에 대 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비회원국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MENA, NEPAD와의 투자협력, 중국·인도·러시 아 투자정책 검토, 개발을 위한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적용 등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3. APEC 투자전문가회의(IEG: Investment Experts Group) APEC 역내 무역투자원활화(TILF: Trad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를 달 성하기 위해 APEC 내에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그 산하에 투자전문가그룹(IEG: Investment Experts Group)을 두고 있다. 회원국 투자전문가 들이 매년 2~3회 모여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기 위한 각국별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APEC 역내의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학계·정부의 전문가들간 투자에 관한 의견 교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AP: 680 Collective Action Plan) 점검 등이 이루어진다. 개별실행계획은 회원국이 투자자유화를 위 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유화 계획안이며 매년 회원국별로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다(한 국:’07년). 또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조치인 Menu of Options 제정 에 합의함으로써 투명성, 무차별 원칙, 수용 및 보상,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및 규제개혁, 국내기업환경개선, 기술이전 등 15개 분야의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08.5에는 APEC 역내 국가간 투자 원활화를 위해중장기 투자 원활화 프로젝트인 IFAP(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을 수립하여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11.5월 현재 IEG에서는 APEC 정책지원단(Policy Support Unit)과 함께 회원국들의 IFAP 이행을 측정하 고 보고하는 방안 수립에 관해 논의 중이다. IEG는 국경간 투자장벽(boarder barriers) 뿐만 아니라 국경내 투자장벽(behind-boarder barriers)도 개선하여 FDI 및 국내 투자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9년 APEC 투자박람회 개최를 제의하여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 어,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OECD 사무총장, 로버트 먼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PEC 회원국 장관급 인사, 외국 투자가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5. 11월 부산에 서 APEC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들의 투자 환경을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홍보하고, 200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였던 APEC 역내 무 역투자자유화라는 보고르 선언 중간점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APEC 투자 전문가그룹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국내 외국인투자정책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역내 투자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도 하다. 4. 향후 전망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면서 국제투자 활 성화를 위한 다국적기업 및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OECD, APEC 등의 국 제기구는 지속적인 투자자유화라는 큰 틀 안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협정, 비즈니 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 입 장에서 OECD 및 APEC의 투자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해 나갈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81 제 9 절 해외진출기업지원 해외투자과 주무관 김경순 2010년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31.3억달러(신고기준)로, 2009년(299.8억달러,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전년 대비 18.6% 감소)에 비해 10.5% 증가하였다. <표 Ⅳ-4-19> 해외직접투자액(신고기준) (단위:건, 억 달러)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건수 4,746 5,411 7,162 8,839 10,148 11,900 10,550 7,493 7,927 금액 66.6 64.7 89.6 96.6 194.1 299.7 368.5 299.8 331.3 해외투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 국부유출 및 국내산업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와 국내산업 공동화 문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가 지식정보기반 경제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 이다. 해외투자가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 내 저부가가치 부문의 해외이전은 R&D·마케팅·시제품생산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 치와 함께 추진되는 해외투자는 新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즉 해외투자는 국내 투자를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정책적 뒷받침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 준비 없이 주로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단가 인하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여 많은 시행착오 를 겪어왔다. 특히 한국 제1위의 해외투자 대상국인 중국의 최근 투자환경 관련 정책변화 682 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진출기업의 현지 적응 실패는 국내 모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에도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내실있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진출 지원관련 체 계적 기반 조성, 해외 M&A 활성화,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컨설팅 확대, 새로 운 해외진출 모델로서의 패키지형 진출전략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에서 KOTRA 등 31개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정보를 통합 하여 해외진출의 성공·실패사례, 국가별 투자·청산 절차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진출지원 콜센터’(’07.5월 설치, KOTRA)와 ‘해외진출지원센 터’(’09.10월 출범, KOTRA에 설치, 지경부, 국세·관세청, 무보, 수은 등 10여개 기관 파견 인력으로 구성)의 상담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외 주요 진출 거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08년 필리핀(마닐라)· 러시아(모스크바)·중국(다롄), ’09년 인도(뉴델리)·캄보디아(프놈펜), ’10년 폴란드(바르샤 바)에 확대 설치하여 현지 경영상 애로해소 및 기업 진출을 밀착 지원하며, UAE, 중남미 등 지역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활동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 반을 조성하는 등 패키지형 진출의 성과를 바탕으로 패키지형 진출 모델의 확산을 추진 할 예정이다. 개방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는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투자유치만 환영하고, 해외투자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 분법적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국내산업구조와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하여 해외진출이 불가 피한 산업은 과감히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여, 글로벌 투자국(Global Investor)으로 거듭 나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83 제 10 절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남북경협팀 사무관 김기환 1. 남북교역 동향 2010년 남북교역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13.9% 증가한 1,912백만 달러로 사상최대 교역액을 기록하였다. <표 Ⅳ-4-20>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액수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1,912 자료:통일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5.24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1,442백만 달러로 전 년대비 53.4% 증가한 반면, 5.24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위탁가공과 일반교역은 각각 318백만 달러, 118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2.5%, 54.0% 감소하였다. 특히 5.24조치가 본격화된 하반기 실적을 보면 일반교역액은 11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 비 92.3%가 감소하였고, 위탁가공교역의 경우에도 140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6% 감 소하였다. 684 <표 Ⅳ-4-21> 거래유형별 현황 (단위:백만달러, %) 구 분 상 업 적 거 래 비 상 업 적 거 래 합계 개성 공단 위탁 가공 일반 교역 금강산 관광 기타 경협 대북 지원 에너지지원 사회문화 ’04 42 176 171 42 6 258 - 2 697 ’05 177 210 210 87 6 365 - 1 1,055 ’06 299 253 304 57 16 419 - 2 1,350 ’07 441 330 461 115 84 329 37 1 1,798 ’08 809 409 400 64 30 67 40 1 1,820 ’09 941 410 256 9 27 36 - 0.5 1,679 ’10상반기 691 177 107 2 7 10 - 1 994 ’10하반기 752 140 11 1 1 13 - 0.05 918 ’10 1,442 318 118 3 8 23 - 1 1912 자료:통일부 개성공단 75% 위탁가공 17% 일반교역 6% 기타 2% <그림 Ⅳ-4-1> 거래유형별 비중 제4편 무역·투자정책 685 0 5 10 15 20 25 3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위:백만달러 <그림 Ⅳ-4-2> 일반교역액 추이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위:백만달러 <그림 Ⅳ-4-3> 위탁가공교역액 추이 품목별로는 섬유류가 861백만 달러로 전체의 4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자 전기가 471백만 달러로 24.6%, 기계류가 130백만 달러로 6.8%를 차지했다. 686 <표 Ⅳ-4-22> 2010년 주요 반출입 품목 (단위:천달러, %) 반 출 반 입 합 계 품 목 금 액 비중 품 목 금 액 비중 품 목 금 액 비중 섬유류 345,616 39.9 섬유류 515,246 49.3 섬유류 860,862 45.0 전자전기 250,279 28.8 전자전기 220,585 21.2 전자전기 470,864 24.6 기계류 69,497 7.9 농림수산 88,255 8.4 기계류 129,918 6.8 화학공업 52,528 6.1 생활용품 69,075 6.6 농림수산 129,547 6.8 생활용품 44,842 5.2 기계류 60,421 5.7 생활용품 113,917 6.0 2.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 익을 얻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및 노동력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으며, 북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03년 6월 1단계 개발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4년 12월 개성공단 최초의 생산품이 출시되었으며, 2006년 6월에 1단계 3.3㎢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개성공단은 현대아산(시공사)과 토지공사(시행사)가 정부의 사업자 승인을 얻어,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업단지로 개발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0년에는 4개 업체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 말 현재 121개의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5.24조치에 따른 체류인원 축소 및 신규투자금지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2010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323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6.1% 증가하였다. <표 Ⅳ-4-23>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근로자 현황 (단위:개, 만달러,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가동기업수 11 30 65 93 117 121 -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24 25,647 32,332 110.464 북측 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42,561 46,284 - 남측 근로자 490 791 785 1,055 935 804 - * 자료:통일부 제4편 무역·투자정책 687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액의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나가 2010년에 는 75%를 돌파하였다. <표 Ⅳ-4-24>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단위:천달러, %) 전체교역액 개성공단교역액 비 중 2004 679,040 41,686 6 2005 1,055,754 176,736 17 2006 1,349,739 298,795 22 2007 1,797,896 440,677 25 2008 1,820,366 808,445 44 2009 1,679,082 940,552 56 2010 1,912,249 1,442,856 75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 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시범단지 전력 공급(’05.3) 이후 1단계(본단지) 전체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06.4월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평화변전소) 공사에 착공하여 ’07.5.26 송전방식으로의 전력공급을 시작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을 확대하고 초기 투 자비용 절감을 위하여 개성공단 내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섬유, 봉제, 의류 등 노동 집약적 업종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생산)하고 있으며, 관세사, 물류업체 등 지 원시설도 함께 입주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측 근로자들은 그동안 국내 근로자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 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07.4)함으로써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정부 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688 또한,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국내유명 전시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개성공단 생산액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나가 2010년 말 현재 누적생산액 은 11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남북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남북경협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89 제 1 절 개 요 무역구제정책팀 사무관 김정기 무역피해구제 측면에서, 2009년은 내수부진과 원화약세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08년 대 비 25.8% 감소)로 총 6건의 조사신청 중 원심제소건이 1건에 불과하였다. 2010년에는 환 율이 안정화되고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분쟁 품목인 화학, 철강, 기계를 중심으로 반덤핑조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직권조사 도입 등 제도개선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의 협조강화에 힘입어 조사신청 건수가 ’08년 6건에서 ’09년 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3건 이 직권조사에 의해 이뤄졌다. 여기에 추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를 위 해 작년부터 추진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서 통과(’10.4월)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졌다.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조사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2008년과 마찬가지로 3개 품목(손목시계, 돈육포장육, 간고등어)을 조사하여 무역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다만, 피 해업종이 1차산업 가공업에 치중되어 있고 엄격한 신청자격 기준(생산 또는 매출감소율 25% 이상)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7월), 한·중(11월), 한·EU(12월) 협력회 의 개최 등을 통해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우크라이나(7월), 베트 남(10월)과의 신규로 「무역구제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시 「베트남 시장경제지 위」를 인정(10월)한 바 있다. 국제협력은 전반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시다발적으 로 진행중인 DDA나 FTA협상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제 5 장 무역구제제도 690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무역구제측면에서 의 면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낮은 무역구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동영상(6월), 홍보만 화(8월), 불공정무역조사 브로셔(12월) 발간 및 배포 등을 통해 일반인의 인지도 제고에 꾸준히 노력하였다. 더불어, 무역구제 경연대회(11월, 9개 대학 300여명), 논문 발표대회 (11월, 7개 대학 100여명) 등을 통해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다만, 무역구제경연대회 및 논문대회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 자체 행사에 국한되고 있는 감이 있어 행사의 격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조사는 2차전지, 태양광 등 9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실질적 지연 분석기법 연구」 등 11개 정책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반덤핑조사 및 제도개선의 정책 자료로 활용중에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91 제 2 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무역위원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로 조사·판정한 경우 종전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과징금 부과를 건의토 록 하던 것을 2009.6.20부터는 무역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법 제11조제3항)할 수 있도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였다.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비준(조약 제1982호, 2010. 1. 1. 발효)됨에 따라 동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그 주요내용 은 인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 및 구 제하기 위하여 양자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인도공화국을 추가(영 제24조제1항)하 는 한편, 다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도공화국에 대해서는 호혜적으로 해당 세 이프가드조치의 대상에서 배제(영 제24조의2)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692 제 3 절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 1. 조사신청 2009년 중 신청된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반덤핑 제소(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제소는 없 음)는 국가별 기준 14건인바, 원심이 1건, 종료재심이 13건으로 대부분의 제소가 종료재심 에 집중되었다. <표 Ⅳ-5-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단위 : 건, ’09.12월말 현재) 연도 구분 87-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품목별 26 11 4 6 8 6 11 7 5 4 6 8 3 6 111 국가별 49 18 8 9 17 6 18 15 5 7 15 18 4 14 203 <표 Ⅳ-5-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단위:품목별 건수) 연도 구분 87-97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신청건수 29 - 1 1 - 1 1 - - - - - - - 33 발동건수 20 1 - - 1 - - - - - - - - - 22 * 신청건수중 중간재검토(’98 유제품·’01 마늘) 및 연장검토(’02 마늘) 포함 2. 조사수행 및 조치 2009년에는 국가별 기준 전년도에서 이월된 반덤핑제소 3건과 신규로 신청된 14건 등 총 17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년도 이월된 3건은 2009년도에 모두 조사를 종료하 였고, 그 중 1건에 대하여는 부정판정이 내려졌다. 2009년에 새로이 제소된 14건(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 미국·인도·중 국·캐나다산 염화콜린,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중국 제4편 무역·투자정책 693 산 차아황산소다,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 일본산 프로필렌 옥사이드) 중 7건은 조사 를 마쳤고, 7건은 2009년 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10년에 반덤핑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2009년중 세이프가드에 대한 제소는 한 건도 없었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22건 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고 구제조치를 건의하였다.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는 엄격한 발동요건과 통상분쟁 우려로 인해 신청 건수가 감소하여 4개 품목(대두유, 유 제품, 자전거부품, 마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 중 1997년 유제품 및 2000년 마늘로 2 개 품목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표 Ⅳ-5-3> 2009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09.12월말 현재) 제소일 대상품목 조사 및 조치 08.3.11 (사)한국합판보드 협회 파티클보드 08. 4.23:제254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8. 5. 9:조사개시공고 08. 9.24:제259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9. 1.21:공청회 09. 2.25 : 제264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9. 4.24 : 덤핑방지관세부과 08.10.14 로디아폴리아마이드(주) 아디프산 08.11.26:제261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8.12. 5:조사개시공고 09. 3.25:제265차 무역위, 예비부정판정 09.1.28 스테인레스 스틸바 09. 3.25:제265차 무역위, 재심사개시의견결정 09. 3.27:재심사개시공고 09.11. 4 : 공청회 09.12.23 : 제273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9. 4.16 (주)코파벧스페셜, (주)코린화학 염화콜린 09. 5.27 : 제265차 무역위, 재심사개시의견결정 09. 6.15 : 재심사개시공고 09.10.28 : 공청회 09.11.26 : 제272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9. 4.20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09. 5.27:제267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 6.19 : 재심사개시공고 09.7.29 (주)한솔케미칼 차아황산소다 09. 8.26:제269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 9.28:재심사개시공고 09.11.27 한국제지(주), 홍원제지(주) 백상지 09.12.23:제273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12.23 SKC(주) 프로필렌 옥사이드 09.12.23:신청서 접수 694 제 4 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1. 조사현황 2009년 무역위원회가 실시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수는 총 9건으로 특허권 및 디자 인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6건,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조사 3건이다. 이 가운데 베어링(원산 지표시 위반), 부스바 가공기(특허권 침해), 오토바이 부품(디자인권 침해) 등 총 3건에 대 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Ⅳ-5-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추이 (단위 : 건) 구 분 ’99 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지재권침해 110 3 2 4 5 4 6 4 3 3 6 150 원산지위반 45 3 6 4 - 1 - - 1 2 3 65 수출입질서저해 55 3 5 1 - - - 1 - 1 - 66 계 210 9 13 9 5 5 6 5 4 6 9 281 * 현재까지 총 281건의 조사신청 중 90건에 대해 제재조치 부과 2. 조사 및 처리내역 2009년 조사가 완료된 3건 중 원산지표시 위반(베어링)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 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부스바 가공기, 오토바이 부품 등 지재권침해 관련 2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하였다. 그리고 기타 6건에 대해서는 2009년말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무역위원회에서는 급증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시스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695 <표 Ⅳ-5-5> 불공정무역행위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2009) 조사신청 판정시한 대상품목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 ’09.01.02 ’09. 7. 4 베어링 o ’09. 1. 5 조사개시 결정 o ’09. 6.24.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건의 ’09.04.07 ’09.10.13 부스바 가공기 o ’09. 4.13 조사개시 결정 o ’09. 9.23. 무혐의판정 ’09.05.22 ’09.12. 4 오토바이 부품 o ’09. 6. 4 조사개시 결정 o ’09.11.25 무혐의판정 ’09.08.28 ’10. 3.11 플라이어 및 클램프 o ’09. 9.11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09.28 ’10. 3.29 이동형 샤워의자 o ’09. 9.29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0.06 ’10. 4. 8 낚싯대 케이스 o ’09.10. 8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0.29 ’10. 5. 4 팔목시계 o ’09.11. 5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2.11 ’10. 6.17 팔목시계 o ’09.12.18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2.31 ’10. 6.13 면생리대 o 조사개시 여부 검토 중 696 제 5 절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 베트남은 2007년 WTO가입시에 2018년까지 시장경제지위1)를 인정받는 것을 유예하였 으나, 이후 미국, EU 등으로부터 다수의 반덤핑제소를 경험2)하면서 양자적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에따라 ’08년말 기준 베트남을 시장경제국가로 인 정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남아공, 칠레, 페루, 앙골라, 우크라이나, ASEAN 9 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9개국이었다. 무역위원회는 ’03년 베트남산 일회용라이터 조사를 진행하면서 베트남을 시장경제지위의 전단계인 시장전환국으로 인정한 바 있었고, 베트남측은 ’07.11월 Manh 당서기장 방한시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촉진 차원에서 완전한 시장경제지위 (full 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09.5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기회로 베트남측의 지속적 인 요청과 제79차 대외경제장관회의(’09.9월)에서 논의된 ‘베트남에 대한 호혜적 경협전략 추진방안’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인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세부운영규정상의 시장경제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검토요소를 6개 항목 (12개 세부항목, 33개 질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평가3)하였으며, 용역실시(’09.1월), 베트남측에 질의서 발송 및 답변서 분석(’09.8월), 전문가 및 업계의견 수렴(’09.9월), 베트 남 현지실사(’09.9)를 통해 제270차 무역위원회(’09.9월)에 검토결과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무역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제8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으며, 한- 베트남 정상회담(’09.10.21일)을 계기로 베트남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다. 對베트남 시장경제지위인정은 반덤핑조사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베트 남 정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을 촉 1) WTO GATT 제6조 부속서 Ⅰ의 제1.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구공산권 등 국가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반덤핑조사시 조사 대상국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게 되어 덤핑율이 낮아지고 제소가능성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2) 베트남은 ’08년말 현재 미국·EU 등으로부터 총 23건의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음 3) 6개항목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재화/서비스시장, 외환시장, 대외개방, 경영투명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시장에 대해 시장원리의 작동여부(existence of functioning market)를 검토함 제4편 무역·투자정책 697 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계기로 양국 무역구제 기관간 (한국 무역위원회, 베트남 산업통상부)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협력 MOU를 체 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698 제 6 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는 2009년도에 위원회를 11회 개최하여 4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009년도에 심의 의결된 안건중 2010.5월 현재 스테인레스스틸바, 염화콜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3개건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베어링, 플라이어 및 클램프, 낚싯대 케이스, 팔목시계 등 6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되었다., 2009년도중 공청회는 파티클보드, 염화콜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 여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무역위원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노 력하였다. <표 Ⅳ-5-6>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2009) 구 분 위 원 회 공 청 회 개최횟수 11회 3회 처리안건 보 고 34건 - 의 결 15건 제4편 무역·투자정책 699 제7절 조사·연구 1. 산업경쟁력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산업경쟁 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 독자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차변속기산업 경쟁 력조사’ 등 4개 개별산업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각 산업의 국내외 시장현황과 우 리 업계의 경쟁력을 분석한 이래, 개별산업에 대한 우리 업계의 경쟁력조사 및 무역제도 에 한한 연구조사를 매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폴리에스터필름산업 경쟁력조사’ 등 9 개 개별산업 및 ‘미국 ITA, ITC 조직별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연구’ 등 8개 무역제도 과 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가. 산업별 경쟁력 조사 2009년 무역위원회는 개별산업에 대한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조사하기 위해, 폴리에스 터필름, 2차전지, 폴리에스터 강력사·FDY, 폴리우레탄, 프레스, 도자기, 그린카, 바이오 신약, 태양광 등 9개 산업에 대하여 경쟁력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업계에 산업경쟁력 조사결과의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경쟁력 조사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 스를 제공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자 료실에 등록하였다. 나. 무역구제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연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2009년도에는 미국 ITA, ITC 조직별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연구’ 등 8개 무역제도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 를 수행하였고, 산업별 경쟁력조사와 함께 동 보고서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인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700 2. 무역구제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조사관의 전문성강화 및 역량증대를 위하여 매월 2회 무역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였다. 초청된 외부전문강사나 내부전문가가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자유로이 토론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무역위원회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을 정례화하여 내부역량을 현안 해결에 결집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01 제 8 절 제도 홍보 1. 다각적 홍보·교육활동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강연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브로슈어, 리플렛 및 계간 무역구제지 등을 정부 기관, 업종별 단체, 대학 등에 배포하였고, 홍보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지하철 등에 상영하 여, 기업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 포털사이 트를 통해 홍보영상물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주최하여 외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응에 도 노력하였다. 그리고 무역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FTA 시대의 무 역구제제도의 중요성 및 활용방안을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무역위원회 의 역할, 활용도 및 무역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아직도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로, 이는 보다 다양하 고 입체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역구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무역구제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에 설치한 33개 무역구제지원센터 를 활용하여 보다 밀착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 로 “무역구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역구제 홍 보물 등을 회원사 등 기업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에서도 전문강사와 강의자료 등을 지원하여 무역구제 홍보를 보다 활 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702 3. 무역구제 지식정보 네트워크 형성 2001년부터 계간으로 무역구제지(Trade Remedy Review)를 발간하여 대학도서관, 지자 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그룹 등에 배포함으로써 무역구제와 관련한 지식정보를 공 유하고 학술적 연구기회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동 계간지를 학술연구지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에는 전문성과 학술성을 있는 자료들이 더욱 많이 게재될 전망이다. 4. 2009년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개최 대학(원)생들에게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해 무역구제제도 논문세미나 대회를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 로 200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 논문세미나 대회는 공모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 6편 정도를 선정하여 팀별로 논문발표 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결과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2009년에는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4개 대학(원)이 제출한 논 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대상의 영예는 서강대 대학원이 차지하였다. 5. 2009년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대학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 가상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 와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대학생 무역구제경연대회를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덤핑(반덤핑관세)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프 가드)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와 불공정무역행위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행위 등의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실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현실성 있고 생동감 있게 연출하는 대회이다. 2009년에는 9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인하대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03 제9절 국 제 협 력 1. 무역구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세계 무역구제 동향과 이슈에 대해 학계, 업계 및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 역구제 관련 국제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9차 2009 서울국제포럼은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석학 등을 초청하여 ‘세계 금융위 기와 무역구제(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Trade Remedies)’라는 주제로 7월 3일 COEX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WTO 사무차장 등 미국, EU, 중국의 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WTO, 미국 등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무역구제에 관심 있는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기업, 학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관련 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 한·중 및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제6차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벨기에 켄트에서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개 최되었다. 우리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처의 조속한 종료 등 수입규제현안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3국의 무역구제 제도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 양국간 통상협의채널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10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중국 난닝에서 11월 10~11일 개최되었다. 양 국간 무역구제조치 현황, 외국의 무역구제조사에 대한 양국의 대응상황 및 사례소개, 조 사의 기술적 문제 등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현안사항 논의 및 협력을 위하여 7월 16일 한·우크라이나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10월 21일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무역구제를 위한 상시 협력채널이 EU, 중국, 멕시코 3개국에 서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704 3.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가 양자 FTA협상에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 또는 덤핑판매,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5월부터 개시된 한-호주 FTA협상에서는 호주측이 작성한 통합협정문(’09.8.13)을 기초로 우리 기업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페루, 한-GCC, 한- 뉴질랜드, 한-콜럼비아 등 FTA협상에서도 무역규범분야 협상에 참여하여 국내기업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 WTO/DDA 규범협상 WTO/DDA 규범협상에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상대표단의 일원으로 적극 적으로 참여(총5회 대응방안 검토 및 총3회 협상참석)하여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각국의 덤핑방지제도 운영사례 등을 파악할 뿐 아니라,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개정 논의시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 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05 제 1 절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요 정책기획팀 사무관 최수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 인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규제개선을 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지역이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에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 전에 대한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 전 가능성, 지자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 정된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 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706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 자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관광업(1천만 불 이상), 물류업·의료기관(5백만 불 이상), R&D(1백만 불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3천만 불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 생한 법인세·소득세에 대해서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 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가 5년간 면제되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대해 서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다. 대규모투자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3천만 불 이상), 관광업(2천만 불 이상), 물류업(1 천만 불 이상), R&D(2백만 불 이상)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소득세에 대 해서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5년간 면제되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대해서 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액의 30% 감면 또는 단일세율(15/100) 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07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편의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의 혜택과 함께 각종 규제사항으로부터 배제를 허용하 고 있는데, 먼저 노동규제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 인·고령자 의무고용규정, 의무 유급휴일 및 유급 여성생리휴가 규정, 파견 근로자에 대 한 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제한규정으로부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공장·학교 등 총량규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 승인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 3.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경제자유구역은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 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외국 병원을 유치하여 외국인이 살기 편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나 아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단지를 조성하여 해외 수요의 국내 충족과 의료관광 기반 조성 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 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나아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 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보양온천, 관광숙박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 외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 성·운영 가능하며, 1만 달러 범위 내에서 무신고 외환거래가 허용된다. 708 제 2 절 제도 개선 및 위원회 운영 1.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기획팀 사무관 최수진 제도 출범 8년째를 맞이하는 경제자유구역제도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 하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이 부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수 렴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종합대책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2010년 9월 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 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건에 의한 엄 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키로 하였고, 개발계획 변경에 관 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상가 등 수익성 추구형으 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 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 기간 내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지자 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하 고, 경제자유구역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고보조 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유인키로 하였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일부를 외국기업에 분 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엔지니어링·정 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 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불허, 외국의료기 관의 국내 설립을 위한 절차법 미비 등의 핵심 잔존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09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 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청내 계약직과 개방형 직위 등 전문 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전 보제한기간(2년)을 설정하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 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에 대하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가 미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국고지원 대상 시설 및 수준을 여타 산업단지 수준으로 통일하 기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경제자유 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 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인센티브체계를 재설정하기로 하였다.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 정책기획팀 사무관 김기호 2008.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업무와 함께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 부로 이관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 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은 노동·환경· 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다. 2008.4월에 개최된 25차 회의에서 기존 3개(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에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3곳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구축한 바 있다. 2010년도에는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특 710 히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 결여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 지구를 구조조정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였으며,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등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유치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Ⅳ-6-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제1기 (03.7월~05.6월) 제2기 (05.8월~07.7월) 제3기 (07.8월~09.8월) 現 위원 (’11.5월 현재)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원장) 김수룡 (前도이치뱅크코리아 회장) 이정욱 (前해양수산개발연구원장) 이부식 (前교통개발연구원장) 이원덕 (前노동연구원장)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방희석 (중앙대 교수)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홍승용 (인하대 총장) 황호선 (부경대 교수) 김명수 (순천대 교수) 정회성 (환경정책평가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방희석 (중앙대 교수)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김창섭 (인천발전연구원장) 황호선 (부경대 교수) 김명수 (순천대 교수) 이환균 (前 건설교통부장관) 김종석 (홍익대 교수)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센터장) 이진숙 (충남대 교수) 오원석 (성균관대 교수) 이홍규 (KAIST 교수) 정승연 (인하대 교수)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 제4편 무역·투자정책 711 제 3 절 교육·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1. 경제자유구역 교육·연구기관 유치 활성화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최혜진 1) 교육·연구기관 유치 현황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과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핵심요건인 우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설립 초기 안정 적 정착을 위한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구는 IT·BT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산업과 국제학술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하였고, ’08.12월 뉴욕주립대 협약체결을 선두로 해외 우수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여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는 ’11.9월 뉴욕주립대가 처음으로 개교할 예정이며, 조지메이슨 대, 벨기에 겐트대, 유타대 등 10여개 외국대학이 분교 설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및 내국인의 유초중등 자녀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명문학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10.9월 개교하였고, ’11년 청라지구에는 청라외국인학교도 개교할 예정이다. 송도지구는 외국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08년부터 유타대-인 하대 DDS 연구소, JCB 공동생물과학연구소 등을 유치해왔으며, ’10년에는 GE 헬스케어 IT센터와 CEWIT 연구소를 유치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독일 명문대학인 FAU(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 유치를 추진하여 ’10.5월 독일 FAU 부산캠퍼스(대학원) 개교를 확정하였다. 독일 FAU 부산캠퍼스 는 석·박사 과정의 화학공학 분야 7개 전공을 개설하여 국내외 우수 학생들을 모집 중이 며, 학생들은 Siemens, Audi, Bayer, Bmw 등 독일 기업과의 산학연구 및 인턴쉽 프로그램 을 제공받고, 졸업 후에는 독일 기업의 취업 기회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71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의 전략적 유치 업종과 직결되는 특성화 대학으로 해운 물류분야 세계적 명문대학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을 유치하여 ’08.3월 개교하였으며, 현 재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미국 명문학교인 리아카데미(Lee Academy)를 유치하여 ’10.8월 유초중고 과정의 대구국제학교를 개교하였다. 2)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 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대표적 사례로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추진을 들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막대한 초기 투자비 용에도 불구하고, 추후 잉여금 발생 시 자국(自國) 송금이 허용되지 않아 유치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자국 송금을 허 용하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동 내용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빠른 시일 내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개발사업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및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감면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규정 미흡으 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어렵게 하고 또한 개발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법인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을 추진하고,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 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인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에 유치할 예정인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벨기에 겐 트대, 유타대 등 외국대학이 차질 없이 개교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 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그 외 유치 협의 중인 미주리대, 러시아 모스크바대,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등도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13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09년부터 ’11년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학생 정원의 30%) 규정을 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을 추 진할 계획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경제자유구역 의료시설 유치 활성화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홍찬자 외국의료기관 내용 ◦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설립 허용 ◦ 일정기준 충족 시 외국 의사·치과의사·약사의 면허 인정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온천법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 가능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우선 진료 시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없어 외국인이 편리하게 상세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국가의료보 험에도 임의 혹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료서비 스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료진과 의사소통이 불편한데다 일부 대 규모 병원에서만 외국인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의 불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의 건강한 정주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형태의 세계 유수 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1) 의료시설 유치현황 국제개방도시로 개발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의 NYP(NewYork Presbyterian)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MOU를 체결(’06.4)하였으나 사 업계획서 미비 등으로 배타적 협상권을 취소(’08.9)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병원에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세계수준의 미 존슨홉킨스병원과 MOU를 체결(’09.11)하고 분원의 국내 유치를 추진중에 있다. 714 2) 제도현황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이전에는 외국인 전문병원 및 외국인 진료소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었으며, 의료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2005년 외국의료기관 이용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결과 수익창출 곤란으로 외국병원 유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내국인에게도 외국의료기관 이용을 허용(’05.1.27)하고, 2007 년에는 당초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외국인이 투자한 상법상 법인 까지 허용(’07.12.7)하고, 외국의료기관이 보양온천, 목욕장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조를 신설(’08.7.24)하는 등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 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또한 2007년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07.10)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원 입법(한, 황우여)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08.11)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상정(’09.2.20) 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 펴보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외국의료기관에 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하여 약국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그리고 외국의 의료 인력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한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 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완화, 환자 유치 및 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제4편 무역·투자정책 715 에 장기 계류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필수요건인 외국의료기관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황우여의원 발의안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한, 이명규)으로 발의(’10.9.7)하여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3) 향후 계획 의료산업은 미래의 유망분야인 BT 등 첨단산업 및 관광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우수 의료시설 유치는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의 생활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유망산업에서 선도적 지위 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제·개정함으로써 건실한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716 제 4 절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1.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산업물류투자팀 사무관 김수형 1) 외자유치 성과 및 전망 2004년 경제자유구역 개청 이후 2010년 12월 현재까지 외국인투자 본계약건수는 총 129건이고 FDI 신고액은 약 31.1억불로 우리나라 전체의 3.8% 수준에 달한다. 지역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계약체결 12건, FDI 신고액은 4.8억불 수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기반조성을 위한 대 규모 장기 개발 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개발도 2006년도부터 본격 화되고 있다. 또한, 송도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시티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2012년~2017년에 완공되 어 예정된 금액이 사업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될 것이라는 점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에 투자유치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으로 보아 외자유치 잠재력은 크다 할 수 있다. 2010년 12월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계약체결 23건, FDI 신고액은 1.5억불 규모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조선·자동차 첨단부품 등 첨 단제조업 분야와 신항 및 물류단지 건설 분야에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관광·레저분야 및 교육시설 분야의 투자유치도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12월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계약체결 9건, FDI 신고액은 0.3억불 규모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광양항 지역을 중심으로 철 강·비금속 등 첨단소재와 물류센터 건립 분야에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물류전문 외국대 학의 건립과 경관이 수려한 여수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추가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가 시작단계이다. 다만, 기 조 제4편 무역·투자정책 717 성된 부지가 마련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10년 12월 현재 FDI 신고액 기 준으로 2.5억불 정도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6개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개발사업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일부 완공된 부지 에 한해 제조업, 물류업 위주의 중·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이다. 아직 개발사업 초기단계라서 외국인투자액은 많지 않으나, 2010년의 경우 전년도 실적 인 FDI 신고액 기준 7.9억불에 비해 19.9% 증가한 9.5억불을 유치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전 체 실적 130.7억불 대비 비율도 7.2% 가량을 차지하는 등 개발이 진척됨에 따라 외국인투 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향후 국제 업무단지가 조성되고 의료·주택·관광시설 등 정주여건이 완비되면 외국인 투자가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향후 추진 방향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정주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매력적인 대규모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자발적인 외국인투자를 유인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골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규제완 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개발 가속화를 통해 조기 외국인투자를 계속 유도 해 나갈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지 역산업정책과 연계한 구역별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투자유치 활동 역시 구 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타겟 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설명회 전개를 지속 추 진할 예정이다. 718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총 계 인 천 1.04 75.77 65.87 123.2 117.34 523.82 478 1,385.04 부 산 50.6 230.8 42.9 93.4 110.7 47.2 152.9 728.5 광 양 63.6 276.6 20.7 96.4 2.0 2.6 31.8 493.7 새만금·군산 - - - - - 215 250 465 황 해 2 810 대구 · 경북 25 25 합 계 115.24 583.17 129.47 313 232.04 788.62 945.7 3,107.24 <표 Ⅳ-6-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 ? 연도별 및 지역별 FDI 신고현황 (단위:백만불) ? 우리나라 전체 FDI 신고실적 대비 경제자유구역 비중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총 계 우리나라전체(억불) 127.9 115.7 112.4 105.1 117 114.8 130.7 823.6 총 계(%) 0.9 5.04 1.15 2.98 1.98 6.87 7.24 3.8 ? 본계약 체결건수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합 계 4 5 34 20 24 19 23 129 2. 경제자유구역 지원예산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김기일 ’10년 경제자유구역 지원예산은 2,482억원으로 ’09년 2,741억원 대비 약 9.4% 감소되었 다. 이는 계속사업의 경우 총 사업기간 및 지방비 부담분 미확보액을 고려하고, 신규사업 제4편 무역·투자정책 719 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등 지원조건 미 충족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건축 공사가 ’10년 집중됨으로서 외국교육·연구기 관 유치 지원예산은 272억원 증액되었다. 시·도지사가 설치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 예산은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경제자유구역청 정원등 에 따라 균등 배분하는 일반지원 방식과 구역청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하는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직원능력향 상, 해외투자홍보, 기타 투자유치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구역청 운영관련 사업 에 사용되고 있다.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예산은 672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 유수교육기관⋅연구소 유치에 필요한 건 축비, 초기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공동 캠퍼스 조성 을 위한 ‘송도글로벌 대학캠퍼스’ 건축비 지원사업,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시 설비,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 인학교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초중고 건축비 지원’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예산은 1,757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국가는 경 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해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 지원 할 수 있다. 현재 지원대상은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 중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공동구이며, 지원 율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국가적 사업임과 동시에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해당지역의 경제 발전, 고용창출 등 직접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도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720 <표 Ⅳ-6-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08년 ’09년 (A) ’10년 (B) 증감 (B-A) % 총계 130,050 274,152 248,420 △25,732 △9.4 ㅇ 구역청운영경비 지원 3,239 4,406 4,406 - - ㅇ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5,000 37,100 67,200 30,100 81.1 ㅇ 기반시설 지원 120,677 231,643 175,780 △55,863 △24.1 ㅇ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 1,134 1,003 1,034 31 3.1 제4편 무역·투자정책 721 제 5 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1.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개발지원1팀 사무관 김성기 가. 송도국제도시 1) 국제업무단지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에 송도지구 1·3공구 및 2·4공구 일원에 5,770,000㎡ 규모의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NSIC(Gale 70%, POSCO 30%)가 개발시행자로 컨벤션센터(송도컨벤시아, 08.7), 센트럴 공원(09. 9) 등 준공에 이어 2010년도 5월에는 포스코건설사옥이 준공 입주하였고 9월에 는 채드윅국제학교가 개교하였으며 잭 니클라우스 골프코스(18홀)이 준공되어 Senior-PGA 를 개최한 바 있다. 2011년에는 NEATT 공사재개 및 앵커 상업시설인 송도롯데쇼핑타운의 사업 착수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 송도랜드마크시티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타워’를 포함하여 5,829,446㎡ 규모로 송도랜드마크 시티 유한회사(Portman Holdings, 삼성물산, 현대건설)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10. 12 월말 현재 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진행중으로 82%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송도랜 드마트시티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지식정보산업단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는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와 R&D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4공구에 490,000㎡ 규모로 2004~2014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송도애니파크(주), 일진반도체(주), 아이에 722 스테크놀러지(주) 3개사를 유치하였고 12월말 현재 외투기업(13개사) 및 RFID/USN 국내기 업(23개사)를 유치하였다. 2011년도에는 전장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유치에 주력 할 계획이다. 4) 송도국제복합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는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고등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국제적 교육·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선도사업으 로 연세대와 토지공급계약을 맺고 2010년 2월 1단계 건립공사(9개동/144,774㎡)를 완공하 여 2010년 3월에 1차 개교하였으며, 2010년 9월 인천시와 연세대의료원간 세브란스국제병 원 건립 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5) 송도바이오단지 송도바이오단지는 564,159㎡ 면적에 의료·바이오분야 연구·제조·서비스 집적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2010년 12월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아이센스, KD코퍼레이션, CJ바이오 연구소, 한일과학산업, 이원생명과학연구원,이노베이션센터 등 기업을 유치하였다. 또한 2011년 5.27. 바이오 메디파크 단지 내에 송도 글로벌 기업 삼성이 총 2조 1천억 원 규모 바이오제약 사업의 진출을 알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공식이 있으며 존슨앤드 존슨메디칼 의료기기 이노베이션 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 계획이 7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김승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 10월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 일원 약 104.8㎢ 지 역에 2020년까지 약 15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물류, 첨단산업, 국제비즈니스·관광레저 가 어우러진 인구 25만명 규모의 국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4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10.12.28)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계획미수립지(19.4㎢), 마천지구(1.88㎢), 보배북측지구(0.478㎢)의 면 제4편 무역·투자정책 723 적이 축소되거나 해제되어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83.04㎢가 되었으며 2011년 상반기 중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공항·항만, 산업적·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물류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비즈니스 및 정주환경을 갖 춘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역지정 이후 4년간은 이 러한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명품 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 하며 세계속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도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2007. 5월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이라는 경자청의 비전과 청사진을 대내외 선 포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불 합리한 규제 철폐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어 왔으며, 2007.8월부터 2009.7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개발가속화, 변화된 주변 개발여건,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라 경 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협약서 체결, 화전·문 화·미음·명지·가주지구 실시계획 승인, 웅천·생곡·와성·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 인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구별 개발사업은 23개 개발지구중 신호산업단지와 부산과학산업단 지, 남양지구, 화전지구 등 4개 지구는 조성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274개 업체가 가동 중 에 있고, 미음지구 등 7개 지구는 공사착공과 보상실시 등 사업추진 중이며, 웅동지구 등 12개 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중으로서 대부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을숙도대교의 준공,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 등 4개 기 반시설 사업도 착공하여 계획된 공정에 따라 현재 10개 도로 개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되고 있다. 투자유치 부문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분야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백화 점식 유치활동 보다는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한 타겟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총 724 66건, 54억 9천 만불의 투자유치실적 중, FDI 신고액은 총47건이며 금액으로는 10억 7천 3백 만불의 실적을 거두었다. 앞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항만물류,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 및 교육·의료·문 화가 어우러진 미래첨단도시를 구현하여 국·내외 기업에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 써 세계 최고의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정명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과 더불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지의 결실로써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인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04년 3 월 2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다.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 걸쳐 총면적 95.56㎢에 이르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15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광양, 율촌, 신덕, 화양, 하동 등 5개 지구 22개단지에 첨단산업, 제조, 물류, 주거·교육·의료, 관광·레저 시설로 개발하게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4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10.12.28)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선월배 후단지(3.70㎢)의 일부 개발이 곤란한 구릉지역(1.88㎢)과 신대덕례배후단지(13.76㎢)의 산 지 및 문화재 지구를 제척(2.82㎢)하였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결 여된 여수공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였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광양 만권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기존 95.56㎢에서 7.3%축소된 88.55㎢가 되었으며 2011년 상 반기 중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인 2010년까지는 촉진단계로 선도 프로젝트 유치 및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2단계인 2015년까지는 정착단계로서 주거, 관광 등 유발수요에 대한 입지 제4편 무역·투자정책 725 지원 및 외국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3단계인 2020년까지는 완성단계로 동 북아 산업, 물류 거점기능 및 세계적수준의 기업 및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개청 7년째인 2011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2단계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해로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20 비 전을 재설정하여 투자유치 등 일부 목표치를 상향하는 등 한 단계 높은 경제자유구역 발 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낮은 인지도,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107개사 87억$을 유치하여 2만 1천 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등 SOC 확충, 광양-시모노세키 카페리 취 항 등 산업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인근에 위치한 여수석유화학단지, 포스코 광양제철 등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어 산업 및 물류 분야 경쟁 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발사업 또한 광양 컨부두 및 서측 배후지, 율촌 제1산단, 신대배후단지, 해룡일반산 단 등 13개 단지가 완공 및 개발 중에 있고, 부족한 산업용지 조기공급을 위해 율촌 제2 산단 등 6개 산단 474만평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배후단지 조기개발을 위 한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비즈니스 여건을 차질 없이 마련해가면서 신산 업, 물류기업, 관광, 교육·의료기관을 유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4. 황해 경제자유구역 추진 성과 개발지원1팀 사무관 김명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과의 연계 가 용이하며,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경쟁력과 글로벌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어 부 지조성 사업이 본격 착수되면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유치 모델로 성 장이 가능하다. 726 지난 2008년 5월 8일 지정된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 투자유치활동에 매진하여 개청이후 2년만에 17개사 603만불 수준의 투자유치실적을 올리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 었으나, 다만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사 업 시행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특히, 송악지구 개발사업 중단 및 향남·지곡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 지연 등 사업시행 자 선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위 지구별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면적 축소 등 대대적인 구조 조 정을 통해 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포승·송악·인주·향남지구는 사업규모를 대폭 조정하여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지곡지 구는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성을 보완하는 등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마 케팅 활동을 변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특구, 경쟁력 있는 첨단 도시 를 건설하고자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대적 개념의 그린시티를 완성하는 데도 연 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그간의 준비 단계를 거쳐 이제부터는 구체적 희망의 청사진을 그 리기 위해 진력할 계획이다.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손병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 4월 25일에 개최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황해(경기·충남), 새만금·군산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의결하여 5월 6일부 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를 거처 확정하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구미·영천·포항시 일원에 거처 총 면적은 39.5㎢이며, 2020년까지 내륙도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식창조형’ 으로 개 발하고 있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27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11개 지구 중 8개 지구(1단계 사업)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 고, 이 중 5개 지구는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토지보상, 기반조성공사 등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단위지구별 추진상황은 테크노폴리스지구(부지조성 30%, 기반시설구축 30%), 혁신도시지구(부지조성 44%, 기반시설구축 60%), 성서5차첨단산업지구(부지조성 65%, 기반시설구축 74%), 국제패션디자인지구(개발사업 완료, 입주기업 개별건축 25%),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부지조성 17.2%, 기반시설구축 14.4%) 등 대부분 지구가 계획 대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지구의 개발과 투자유치 지연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나 개발 전략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공기업 및 건설사들의 경영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사업지구 11개 중 2단계 (2011~2020) 사업인 3개 지구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 가 실시, MOU 체결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국제패션디자인지구 는 2010년에 기반시설공사 완공, 대구국제학교 개교, 공동주택 1차 분양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단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는 각 경제자유구역청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쳐 2010.12.28일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 역의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 바, 성서5차 첨단산업지구(1.5㎢)는 해제하였고, 대구혁신도시지구(4.2㎢)는 첨단복합단지(1.02㎢)를 제외한 기존 면적을 축소 하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식경제부 지구 재조정과 별도로 사업비 조달능력 부 족과 일부단지 사업성 결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따른 기능중복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된 수성의료지구를 자체 구조조정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여 구조조정에서 모범사례를 보 였다. 수성의료지구(1.79㎢)는 고모, 이천, 대흥단지로 구성되었지만 구조조정 이후에는 대흥 단지(1.21㎢)만 남게 되었다. 구조조정 결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13.1%가 축 소된 34.33㎢(기존면적 39.55㎢)가 되었으며 2011년 상반기 중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구조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728 개청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국제문화산업지구 내 3D분야글로벌기업인 프랑스의 다쏘시스템 R&D센터를 유치하여 (2,500만불 FDI 신고, 2010. 4. 29) 현재 활발히 기업 경 영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문화산업지구는 아직 사업시행자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쏘시스템 R&D센터 를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에서는 한-EU 산업 협력 및 외국인 투자유치 증진에 기여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게 “한 -EU 산업협력의 날” 행사(2010.12.9)에서 「최고 지자체상」을 수여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 MOU 체결은 총 3건, 5,500만불이다. MOU 체결 내역은 다쏘시스템이 4,500만불(2009.9.21), 독일 TRUMPF & 신성금속이 1,000만불(2009.7.16.), 미국 델라웨어대 학 에너지환경정책대학원(2009.12.22, 투자금액 미명시한 MOU 체결) 등 이다. 특히, 독일 TRUMPF사는 성서5차첨단산업지구에 입주할 예정으로 2010년 현재 국내자 금 512억원을 투자(계획대비 70.7% 증액)하여 공장신설을 완료하였고 본격 가동을 위한 시험가동 중에 있다. 또한 외국인 정주환경 구축을 위해 국제패션디자인지구 내에 미국 Lee Academy의 대 구분교를 2010. 8. 23일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 고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이다. 6.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성과 개발지원1팀 사무관 노시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능에 초점을 둔 신 성장 생산기지를 지향하며, 국제적인 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2008. 5. 6.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해 8. 24.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다. 전북 군산시와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위치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66.986 ㎢으로 2006. 12월 완공된 군장국가산단지구에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2030년까지 2 제4편 무역·투자정책 729 단계에 걸쳐 약 50,892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지구(산업·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군 산시배후지구 등 3개지구 4개단지를 조성하여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동아시 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개발하게 된다. 1-①공구(2.1㎢)에 대한 매립실시계획 승인·고시(2008. 12. 31) 및 기공(2009. 3. 27)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잔여매립 실시계획(16.6㎢) 및 조성실시계획(18.7㎢)은 2010.3.31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7.19 승인고시하였다 또한 개발과 투자를 병행 추진하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태양광 관련 기업인 OCI(주)와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채결(’10.8.17) 하였다. 조선해양 클러스터구축 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 체결(2010. 7.28)과 자동차 부품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자유구역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 새만금지구 관광단지(9.9㎢)는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09. 12. 26)하고, 방조 제 인근에 위치한 제1공구(1.0㎢) 매립실시계획 승인·고시(’09. 12. 3) 이후 사업에 착수 (’09. 12. 10) 하였으며, 새만금 방조제 개통(2010. 4. 27)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수요 증 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내 1㎢를 선도지구(Gateway)로 지정하여 공공편익시설, 공연·문화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을 2013년까지 우선 건립할 계획으로 매립공사를 본격 시행하고있다.(2010년말 공정율 30%) 군산시배후지구(16.6㎢)는 인근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유발인구의 적정수요를 감안하여 계획인구 166천명으로 고려하였으며, 옥산저수지 및 구릉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 고, 사업지구 주변의 구릉지·저수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이 풍부한 저밀도의 쾌적한 신도 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4편 무역·투자정책 731 제 5 편 에너지 · 자원정책 제 1 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제 2 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제 3 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제 4 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제 5 장 에너지 기술인력양성 제 6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제 7 장 에너지 안전 제 8 장 해외자원개발 제 9 장 석 유 산 업 제10장 가 스 산 업 제11장 전 력 산 업 제12장 원자력산업 제13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733 제 1 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김양지 1. 세계 총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 에너지수요는 IEO(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0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case) 전망에 따르면 2007∼2035년까지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 스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에너지수요를 다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개발 도상국(Emerging economies) 특히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이 예상되어 세계 에너지 수요 증 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총 에너지수요는 2007년 49만5천조 Btu(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s : Qbtu)에서 2020년에는 59만5백조 Btu, 2035년에는 73만8천7백조 Btu로의 증가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인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수요는 2007∼2035년 기간 중 연평균 2.2%씩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35년에는 2007년 수준에 비해 84%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OECD 국가들의 같은 기간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0.5%에 불과할 것으로 전 망된다. 그 결과 비 OECD 국가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2007년 50%에서 2035년 62%로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 OECD 국가들 중 아시아권이 가장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내 에너지 소비는 2007년에 서 2035년까지 118%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 게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로서 이들 국가가 미래에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이다. 1990 년 이후 양국의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은 대폭 증가해왔다. 중국과 인도의 1990년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은 약 10% 이었으나, 2007년 20%에 이르렀으며, 전망기간 중 양국 의 경제성장률 강세에 힘입어 2035년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 1 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734 한편 전망기간 동안 중동에서 82%,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63%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 며, 비 OECD 유럽과 유라시아의 에너지 소비는 인구감소와 설비대체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상 등 복합 요인에 의해 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여 17%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은 2007년 21%에서 2035년 16%로 낮아질 전 망이다. <표 Ⅴ-1-1> 세계 총 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단위 : 천조Btu) 소비실적 수요전망 연평균 증가율(%) ’07~’35 2005 2006 2007 2015 2020 2025 2030 2035 OECD 243.8 244.1 245.7 246.0 254.2 263.2 271.4 280.7 0.5 북미 122.4 121.8 123.7 124.3 129.4 134.9 140.2 146.3 0.6 유럽 82.4 82.9 82.3 82.0 83.0 85.0 86.5 88.2 0.2 아시아 39.0 39.5 39.7 39.7 41.8 43.3 44.8 46.3 0.5 Non-OECD 229.0 239.0 249.5 297.5 336.3 375.5 415.2 458.0 2.2 러시아 등 50.4 51.0 51.5 52.4 54.2 56.2 57.8 60.2 0.6 아시아 112.6 119.6 127.1 159.3 187.8 217.0 246.9 277.3 2.8 중국 68.4 73.0 78.0 101.4 121.4 142.4 162.7 181.9 3.1 인도 17.5 18.8 20.3 24.3 28.2 31.1 34.1 37.6 2.2 중동 22.8 23.9 25.1 32.9 36.5 39.1 41.8 45.7 2.2 아프리카 17.2 17.3 17.8 20.8 22.5 24.6 26.5 29.0 1.8 중남미 26.0 27.1 28.0 32.1 35.5 38.7 42.2 45.7 1.8 총계 472.7 483.1 495.2 543.5 590.5 638.7 686.5 738.7 1.4 2.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최종 수요부문(end-use sector)의 에너지 믹스는 석유가 주종을 이루는 수송부문을 제외 하면 이용 가능 에너지원, 경제수준, 정치적·사회적 요인, 인구 등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 내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35 가. 가정부문 전 세계적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는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7∼2035년 기간 동안 비 OECD 국가는 연평 균 1.9%, OECD 국가는 연평균 0.4% 증가하여 2007년 5만조 Btu에서 2035년에 6만9천조 Btu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마다.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소득수준이나 자원보유량, 기후 및 에너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전형적인 가정은 비 OECD 국가들의 가정보다 더 많은 에 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는 OECD 가정이 더 높은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더 큰 집과 에너지 소비 기기를 더 많이 구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2007년 1인당 GDP는 약 4만 3천 달러(2005년 불변 미국 달러 기준)이었고, 1인당 가정용 에너지 소비는 약 3천7백만 Btu로 추산된다. 반면 중국의 2007년 1인당 소득은 미국의 1/8에 불과하며, 1인당 에너지 소비는 4백만 Btu 수준이었다. IEO 2010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 OECD 국가들의 가정에서 아직도 난방이나 취사용 연료로 나무나 폐기물 등과 같이 거래되지 않는 전통 적인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소비 에너지는 전망치보다 높 은 수준일 것이다. 아프리카의 대다수 지역이 전력망에 연계되지 않았으며, IEA는 아프리 카 사하라이남 지역의 인구 70%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현재 세계 인구의 약 37%가 취사용 연료로 나무와 농업 폐기물 등을 사용하고 있 다. 중국과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취사용 연료로 나무, 목재 폐기물 및 숯에 크게 의존 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지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 에너지가 전기나 프 로판과 같은 거래되는 에너지로 대체될 전망이다. 나. 상업부문 서비스 부문 혹은 서비스·공공 부문으로 일컬어지는 상업부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관, 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여러 다른 형태의 건물과 광범위한 활동 그리고 736 에너지관련 서비스를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상업 에너지는 공간난방, 온수·급탕, 조명, 취사, 냉방 등의 서비스 제공 용도로 소비되며, 교통신호와 상하수도 서비스 등과 같이 건물과 무관한 서비스용 에너지도 포함한다. 경제동향과 인구증가는 상업부문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며, 경제성장 역시 추가적인 상업활동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OECD 국가의 상업부문 에너지원단위(에너지소비/GDP)가 비 OECD국가의 그 것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 비 OECD 국가의 에너지원단위는 GDP 1달러당 281 Btu에 불과한데 반해 OECD 국가의 에너지원단위는 GDP 1달러당 522 Btu를 기록하 였다. OECD 국가들의 인구증가 둔화 및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은 전망기간 동안 상업부 문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비즈니스 활동 증가는 상업용 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OECD 국가 중 상업용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전망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2035년에는 OECD 국가 상업용 총에너지수요의 4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 OECD 국가에서는 경제활동과 상업이 급속히 증가하여 서비스부문의 추가적 에너지수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가도 OECD 국가들보다 더 급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교육, 건강관리, 사회복지 등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업건물 증가에 따른 에너지수요도 상당하여 비 OECD 국가들의 상업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7년에서 2035년까지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산업부문 향후 세계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3%씩 증가하여 2007년 18만4천조 Btu에 서 2035년 26만2천조 Btu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7년 현재 비 OECD 국가들이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제조업형 경제에서 서비스형 경제로 산업구조가 변경됨 에 따라 연평균 0.2%의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37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의 95%는 비 OECD 국가들에서 발생하며, 2035년 비 OECD 국가들의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점유율은 7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철강, 비금속 광물, 종이·펄프, 비철금속 등 5개 업종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의 크기나 구성은 이들 업종의 에너지 소비에 의해 결정된다.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업종은 화학업종으로 2007년 현재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원료 소비는 화학 업종 에너지 소비의 60%를 점유한다. 높은 석유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생산능력 확충으로 전망기간 동안 석유화학업종의 성장이 전망된다. 산업부문 에너지 소 비의 15%를 차지하는 철강 업종은 현재 제품 생산의 2/3를 고로가 담당하고 있다. 비금속 광물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시멘트가 85%를 소비하고 있다. 종이·펄프는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4%를 점유하며, 전 세계 종이 생산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 OECD 국가의 종이 수요증가가 생산 감소를 억제할 전망이다. 라. 수송부문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과 인구증가가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 소이다. 경제성장은 원자재의 이동과 최종 제조상품의 최종사용자에로의 이동이 필수적인 산업 산출물 증가를 촉진시킨다.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7∼2035년 기간 동안 비 OECD 국가는 연평균 2.6%, OECD 국가는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액체연료 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비중은 2007년 53%에서 2035년에는 61%로 증가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가 전망기간 중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높은 것은 일인당 소득 증가에 의한 승용차보급 증가와 수송시스템 현대화의 진행에 의한 것이다. 비 OECD 국가와 OECD 국가 모두에서 사람 이동을 위한 수송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증가 전망 기저에 있는 일차적인 요소이다. 경제성 장에 따라 도시화율이 올라가고 개인소득이 증가하면서 항공여행과 1인당 보유차량 대수 증가가 진행될 것이다. 경제성장 결과 화물운송을 위한 트럭사용이 수송용 연료수요 증가 를 주도할 것이며, 국가 간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이나 해운화물 운송량도 빠르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38 3.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전망기간(2007∼2035)동안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 가 전망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전통 액체연 료를 포함한 원유, 콘덴세이트, NGL 등의 액체연료는 전망기간 중 연평균 0.9%의 가장 낮은 수요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비전통 액체연료는 바이오연료, GTL(Gas- to-liquids), CTL(Coal-to-liquids), 초중질유, 오일쉐일 및 비투멘 등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소비 증가율이 기대되는 에너지원으로 연간 2.6%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화석연료 사용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와 대부분의 국가 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인센티브정책을 도입함과 함께 높은 유가 전망치로 인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원의 전망은 밝다. 석유제품 등 액체연료는 전망기간 동안 최대 에너지원의 위상을 유지하겠지만, 높은 가 격 수준 때문에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5%에서 2035년 30%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007∼203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정, 상업 및 전력부문에서 의 액체연료 소비는 감소하나 수송용 소비는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한 기술발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액체연료는 수송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문 액체연료 소비는 효율 증진과 연료대체로 인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 다. 전망기간 중 비 OECD 국가는 연평균 1.2% 증가하나 OECD 국가는 연평균 0.3% 감소 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열량당 가격이 석유보다 낮고 석탄,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보다 덜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발전연료로서 향후에도 중요한 위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천연 가스 수요는 2007년 108조 ft³에서 2035년 156조 ft³로 연평균 1.3% 증가세를 나타내고 발 전부문의 천연가스 수요는 연간 1.6%씩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에도 고유가로 인해 석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연료대체가 있을 것이나 2020년 이후 에는 천연가스 가격도 더욱 비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39 다. 따라서 2007년에서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8%를 보이겠으나, 2020년 이후 천연가스에서 신재생, 원자력 및 석탄으로의 연료 대체로 인해 2020년에서 2035년까지 천 연가스의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세계 석탄수요는 중국의 석탄이용 증가에 기인해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추 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2007년 동안 세계 석탄소비는 35% 증가 하였다. 석탄수요는 2007년 전체 세계 에너지수요 중 27%를 차지하였다. 세계 석탄소비는 2007년 13만2천조 Btu에서 2035년 20만6천조 Btu로 늘어나 전망기간 중 연평균 1.6% 증가하여 2035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8%를 차지할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세계 석탄소비 증가분의 78%는 중국, 17%는 인도 및 비 OECD 아시아 국가에 의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사용 증가를 제한하는 정책이나 법률이 없는 상황 하에서 중국 및 인도는 더 비싼 연료 대신 석탄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전망기간 동안 세계 석탄 소비 순증가의 7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 소비가 유일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OECD-유럽 국가와 일본인데 이 지역의 인구증가세는 저조하거나 감소하고, 전력수 요 증가세도 저조하며, 발전연료로서 석탄보다는 재생에너지원,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선 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발전량은 2035년에 35조2천억 kWh로 2007년 18조8천억 kWh보다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 OECD 국가들의 발전량 증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평균 3.3%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의 발전량 증가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증가와 병원, 사무실 건물, 쇼핑몰 등 상업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고 인구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OECD 국가들의 발전량 증가율은 훨 씬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기간 중 연평균 1.1%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석탄이 전 세계 발전 연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전 세계 전력 공급 량의 42%의 전력이 석탄에 의해 발전된다. 발전용 연료 수요에서 석탄의 비중은 2035년 에도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발전연료로 남을 것이다. 석탄 자 원이 풍부한 비 OECD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 740 해 발전부문에서 석탄은 보다 경제적인 에너지원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원으로서의 재생에너지는 발전부문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에너지원이다. 2007∼2035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특히 수력발전과 풍력발전에 서 높은 증가율이 기대된다. 전망기간 동안 4조5천억 kWh 규모가 추가되는 신규 재생에 너지 중 2조4천억 kWh(54%)가 수력발전이며, 1조2천억 kWh(26%)가 풍력발전이다. 수력 과 풍력발전 외에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전망기간 동안 일부 틈새시장을 제외하면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정부 정책과 인센티브가 전형적인 재생에너 지 시설 건설의 일차적인 추진동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OECD와 비 OECD 국가에서의 연 료 믹스는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OECD 국가의 경우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대다 수의 수력 자원은 이미 개발이 되어있다. 캐나다와 터키를 제외하면 미래에 계획된 대규 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 대신 OECD 국가들의 재생에너지는 비수력, 특히 풍 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OECD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을 장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세금 인센티브, 시장점유율 쿼타 등의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달리 비 OECD 국가들은 수력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증가가 예상된다. 중간규모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높은 증가세는 중국, 인도 및 브라질에서 예상된다. 비 OECD 국가들에서 풍력발전 증가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큰 증가는 중국 으로 비 OECD 풍력발전 증가 중 8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에서의 풍력발전량은 2007년 60억 kWh에서 2035년 3,740억 kWh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풍력발전 증가량은 수력발전 증가 예상치의 약 1/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 원자력발전은 2007년 2.6조 kWh에서 2035년 4.5조 kWh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러한 원자력 발전 확대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과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려가 신규 원자력발전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기존 원자력시설에서 시설 가동율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들과 비 OECD 유라시아 지역의 노후 원전들도 활용도 가 높은 만큼 폐쇄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41 원자력발전능력은 대부분 비 OECD 국가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 및 러시아가 2007년에서 2035년까지의 세계 원자력발전능력 순증가의 72%를 차지할 전망이 다. 전망기간 중 원자력 발전규모는 중국에서 66 GW, 인도에서 23 GW, 러시아에서 25 GW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많은 문제로 인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더디게 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발 전소 안전성, 방사능폐기물 처리, 핵무기 확산 등이 신규 시설건설 계획을 저지할 가능성 이 있으며, 자본 및 유지보수비용이 높은 것도 일부 국가에서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확 대를 막는 이유가 된다. 742 제 1 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1. 국내 에너지수급 동향 가. 개 황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소비 증 가추세가 경제 성장세보다 낮아졌다는 점이다. 1990년대 에너지소비의 GDP 탄성치는 1.16으로, 총에너지소비가 국내총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에너 지소비의 GDP 탄성치가 0.74로 낮아져, 1990년대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세는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세계 경제의 글로 벌화 진전 및 에너지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에너지수급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예컨대 자원민족주의 확산 및 지정학적 환경 변화 등으로 국제 유 가 및 천연가스 가격의 등락 폭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에 너지 다소비산업의 경기변동은 보다 심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는 에너지수급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공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에 높은 우선순 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총에너지 소비는 2000~2010년 기간 중 연평균 3.1%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연 평균 4.1%)보다 낮은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에는 총에너지 소비가 석유화 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연평균 6.5%)보다 높은 연평 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변화, 국제원유가 급등, 에너지효율 수준 개선 등에 기인하여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43 <그림 Ⅴ-1-1> GDP와 에너지 소비 2000년대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석유·화학, 제철 등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에너 지 다소비업종보다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조립금속업 및 서비스업이 상대 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0년 동안 3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부가 가치 성장률은 연평균 3.5%에 머문 반면 전기·전자, 운송장비, 정밀기기 등 조립금속업 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10.4%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인 중 하나인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03년까지는 배럴당 20달러 대를 유지하였으 나,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2008년에 배럴당 94.3달러까지 상승, 총에너지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 수준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00년 0.278에 서 2010년 0.251로 연평균 1.0%의 개선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은 에너지 원단위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일시적 특이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의 원단위 악화는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0.3%)된 가운데 동부제철 전 744 기로 제철공장(연산 300만 톤, ’09.7월 가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신규 설비 가동으로 산업용 소비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2010년에는 경기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철강설비 증설, 이상기후 요인에 의한 에너지소비 증가 등으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 된다. 에너지소비의 GDP탄성치도 2000년 이후 1.0 미만을 유지해오다 최근 2년간은 연속 해서 1.0 이상을 기록하였다. 1인당 에너지 소비는 2000년 4.1 TOE에서 2010년 5.3 TOE로 증가하여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Ⅴ-1-2> 주요에너지 지표 구분 단위 ’80 ’90 ’00 ’03 ’04 ’05 ’06 ’07 ’08 ’09 ’10 (p) 1차에너지 소비 백만 toe 43.9 93.2 192.9 209.5 215.1 222.3 227.0 236.5 240.8 243.3 260.1 (증가율) (%) (1.6) (14.1) (6.4) (3.0) (2.7) (3.4) (2.1) (4.2) (1.8) (0.7) (6.9) 최종에너지 소비 백만toe 37.6 75.1 149.9 164.7 167.5 171.7 174.5 181.5 182.6 182.1 194.1 (증가율) (%) (1.7) (14.0) (4.7) (2.3) (1.7) (2.5) (1.6) (4.0) (0.6) (-0.3) (6.6) 에너지 해외 의존도 % 73.5 87.9 97.2 96.9 96.6 96.8 96.6 96.7 96.5 96.5 96.6 에너지수입액 억$ 66.2 109.1 378.9 383.1 496.0 667.0 855.7 949.8 1,414.7 911.6 1,216.5 (증가율) (%) (76.1) (45.1) (66.6) (18.6) (29.5) (34.5) (28.3) (11.0) (48.9) (-35.6) (33.4) 총수입 에너지비중 % 29.7 15.6 23.4 21.4 22.1 25.5 27.7 26.6 32.5 28.2 28.6 ※ GDP는 ’00년 가격 기준, ’07년부터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나. 에너지원별 수급동향 에너지원별로는 ’60년대에는 석탄과 신탄이 주요 에너지였으나, ’70년대 들어서는 중화 학공업 육성 등으로 석유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석유가 주요 에너지로 등장하였다. ’80년대 이후에도 석유의 주 에너지원으로서 위치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용이 편리한 LNG 및 전기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석유의 소비 비중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50% 이하, 2010년에는 40%까지 하락하였다. ’80년대 후반 에 도입된 LNG는 ’90년대 연평균 20.1%의 급성장을 하면서 2010년에는 소비 비중이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45 15.9%로 확대되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소비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 였다. 2010년 유연탄은 총에너지 소비의 26.1%를 차지하여 석유에 이은 제2의 에너지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60년대 에너지 소비의 40%를 담당하였던 무연탄 소비는 198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그 비중이 2.4%로 감소하였다. 90~2000년대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기적인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변화에 따 라 에너지 자급율도 크게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80년 73.5%에서 ’90년 87.9%로 상승하였으며, 2000년 이후 97%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Ⅴ-1-3> 에너지원별(1차 에너지) 소비현황 구 분 ’90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석 유(백만B) 356.3 742.6 (3.2) 762.9 (2.6) 762.9 (0.01) 752.3 (-1.4) 761.1 (1.2) 765.5 (0.6) 794.9 (3.8) 760.6 (-4.3) 778.5 (2.2) 794.5 (2.1) L N G(백만톤) 2.3 14.6 (12.3) 17.8 (11.1) 18.6 (4.7) 21.8 (17.2) 23.4 (7.1) 24.6 (5.4) 26.7 (8.3) 27.4 (2.6) 26.1 (-4.9) 31.4 (20.4) 석 탄 (백만톤) 무연탄 21.5 6.2 (24.1) 7.7 (7.7) 8.6 (11.6) 8.1 (-5.2) 9.0 (11.0) 9.8 (8.8) 9.7 (-1.3) 10.2 (5.3) 9.8 (-1.6) 10.1 (3.4) 유연탄 21.9 60.3 (11.4) 68.3 (7.2) 70.5 (3.3) 74.0 (4.9) 75.8 (2.4) 78.0 (2.9) 84.4 (8.2) 94.0 (11.3) 98.6 (4.4) 109.4 (11.0) 소계 43.4 66.5 (12.5) 76.0 (7.2) 79.1 (4.2) 82.1 (3.8) 84.8 (3.3) 87.8 (3.5) 94.1 (7.2) 104.2 (10.7) 108.4 (3.8) 119.5 (10.3) 수 력 (10억㎾h) 6.4 5.6 (-7.5) 5.3 (27.9) 6.9 (29.7) 5.9 (-14.9) 5.2 (-11.5) 5.2 (0.6) 5.0 (-3.4) 5.6 (10.5) 5.6 (1.4) 6.6 (16.4) 원자력 (10억㎾h) 52.9 109.0 (5.7) 119.1 (6.2) 129.7 (8.9) 130.7 (0.8) 146.8 (12.3) 148.8 (1.3) 142.9 (-3.9) 151.0 (5.6) 147.8 (-2.1) 147.8 (0.0) 기 타(백만toe) 0.8 2.1 (17.9) 2.9 (19.1) 3.2 (10.8) 4.0 (22.7) 4.0 (-0.4) 4.4 (10.0) 4.8 (10.8) 5.1 (6.3) 5.5 (5.4) 5.7 (3.7) 합 계(백만toe) 93.2 192.9 203.5 209.5 215.1 222.3 227.0 236.5 240.6 243.3 260.1 (증가율) % (6.4) (5.2) (3.0) (2.7) (3.4) (2.1) (4.2) (1.7) (1.1) (6.8) ※ ( )는 증가율, ’10년은 잠정치, ’07년부터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746 1.2 1.4 1.5 1.8 1.7 1.9 2.0 2.2 2.3 2.2 14.1 14.3 15.1 14.8 16.1 15.9 13.0 13.5 13.1 12.2 0.5 0.6 0.8 0.7 0.6 0.6 0.5 0.5 0.5 0.5 10.5 11.1 11.2 12.9 13.3 13.7 14.7 14.8 13.9 15.9 50.6 49.1 47.6 45.7 44.4 43.6 44.6 41.6 42.1 40.0 1.9 1.9 2.1 2.0 2.1 2.2 2.4 2.5 2.4 2.4 21.2 21.6 21.6 22.2 21.9 22.1 22.9 25.0 25.8 26.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p) 유연탄 무연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그림 Ⅴ-1-2> 1차 에너지 소비구조 (1) 석 유 석유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7.6%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0.7%로 크게 둔화되었다. 총 석유 소비에서 납사를 제외할 경우, 2000년대의 석유 소비는 오히려 연평균 1.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난방연료용 석유에서 도시가스, 전력 등으로의 연료대체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는 것을 말해준다. 2010년도의 석유 소비는 과거 추세와 달리 전년 대비 2.1%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시 현하였다. 경기회복 및 이상기후로 가정·상업부문의 난방연료용 소비가 크게 증가(전년 대비 5.7%)한데다 납사 소비도 2.8% 증가한 것이 견실한 소비 증가의 원인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47 <표 Ⅴ-1-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연도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 상업· 공공 전환 합계 ’81 69.7 25.9 35.6 48.8 180.1 ’82 64.3 29.6 35 50.0 178.9 ’83 67.2 38.5 34.4 49.1 189.3 ’84 72.7 42.7 37.2 38.5 191.0 ’85 74.5 47.7 37.7 29.3 189.2 ’86 82.8 54.7 41.7 21.4 200.6 ’87 90.0 65.6 46.4 8.4 210.5 ’88 101.4 76.4 54 18.6 250.6 ’89 110.2 87.3 66.4 23.2 287.1 ’90 139.3 101.1 83.6 32.4 356.3 ’81~’90 (8.0) (16.3) (16.2) (-4.5) (7.9) ’91 170.7 115.1 92.8 46.1 424.7 ’92 218.4 132.2 104.9 58.7 514.2 ’93 234.4 150.7 121.3 58.3 564.6 ’94 258.6 170.4 125.9 66.6 621.5 ’95 266.0 193.7 141.8 75.7 677.2 ’96 281.6 212.7 150.5 76.3 721.1 ’97 348.5 228.1 151.1 66.1 793.9 ’98 345.8 187.7 109.2 27.5 670.3 ’99 355.7 205.9 127.9 30.2 719.7 ’00 362.0 223.5 113.2 43.8 742.6 ’91~’00 (8.7) (7.7) (2.2) (-0.5) (6.4) ’01 359.9 231.1 107.1 45.5 743.7 ’02 374.9 244.0 105.9 38.1 762.9 ’03 374.7 249.6 101 37.6 762.9 ’04 383.1 249.1 89.3 30.8 752.3 ’05 391.7 255.1 85.5 28.7 761.1 ’06 403.7 261.1 72.7 28.0 765.5 ’07 429.5 268.4 65.6 31.4 794.9 ’08 421.2 258.3 61.5 19.6 760.6 ’09 434.9 258.4 58.9 26.2 778.5 ’10(p) 442.1 263.7 62.3 26.5 794.5 ’01~’10 (2.3) (1.5) (-5.8) (-5.8) (0.7) 748 (2) L N G LNG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20.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2000년대 들어 서도 연평균 8.2%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이 점차 포화상태 에 근접함에 따라 소비 증가세는 대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의 LNG 소비는 전력소비의 빠른 증가와 원자력, 유연탄 등 기저발전설비 증설의 제약으로 인해 발전용 수요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2010년의 LNG 소비는 발전용 소 비 외에도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해 도시가스용 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22.6%라 는 높은 소비증가율을 시현하였다. <표 Ⅴ-1-5> 용도별 LNG 소비추이 (단위:천톤, %) 연도 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 합계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2000 4,353 -5.2 9,528 20.8 335 89.3 14,556 12.3 2001 4,657 7.0 10,300 8.1 630 88.1 15,990 9.9 2002 5,900 26.7 11,194 8.7 609 -3.3 17,768 11.1 2003 5,853 -0.8 11,978 7.0 615 1.0 18,611 4.7 2004 8,242 40.8 12,504 4.4 576 -6.3 21,809 17.2 2005 8,359 1.4 14,077 12.6 685 18.9 23,350 7.1 2006 9,859 17.9 13,957 -0.9 619 -9.6 24,618 5.4 2007 11,296 14.6 14,596 4.6 631 1.9 26,664 8.3 2008 11,175 -1.1 15,489 6.1 603 -4.4 27,439 2.9 2009 9,705 -13.2 15,634 0.9 524 -13.1 26,083 -4.9 2010(p) 13,029 34.2 17,522 12.1 652 24.4 31,412 20.4 ’00∼’10 11.6 6.3 6.9 8.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49 (3) 무 연 탄 무연탄 소비는 1986년도에 최고치인 2,700만 톤을 기록한 이후,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한 고급에너지에 대한 선호 증가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1997년 420만 톤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고유가에 따른 가정·상업용 수요 회복 과 산업용 수요 증가로 증가세(연평균 5.0%)로 전환되었다. <표 Ⅴ-1-6> 무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산 업 가정상업 발 전 합 계 증가율 1990 283 19,263 1,983 21,529 -9.0 1991 303 15,184 2,070 17,557 -18.4 1992 443 11,209 1,945 13,597 -22.6 1993 758 7,837 2,272 10,867 -20.1 1994 673 4,684 2,192 7,549 -30.5 1995 837 3,005 2,421 6,263 -17.0 1996 895 1,961 2,514 5,370 -14.3 1997 536 1,389 2,305 4,230 -21.2 1998 951 1,229 2,451 4,631 9.5 1999 1,323 1,117 2,552 4,992 7.8 2000 2,155 1,192 2,850 6,196 24.1 2001 3,217 1,230 2,689 7,137 15.2 2002 3,954 1,175 2,558 7,687 7.7 2003 4,680 1,191 2,710 8,581 11.6 2004 4,396 1,385 2,356 8,137 -5.2 2005 4,670 2,010 2,354 9,034 11.0 2006 5,146 2,327 2,356 9,829 8.8 2007 5,451 2,091 2,156 9,698 -1.3 2008 5,966 2,289 1,960 10,215 5.3 2009 6,746 1,941 1,801 10,218 0.0 2010(p) 7,406 1,860 839 10,105 -4.2 750 (4) 유 연 탄 유연탄 소비는 산업성장과 전력 소비 급증에 따라 ’90년대에 연평균 11.4%의 빠른 성장 세를 보였다. 최근 계절용 수요 및 산업용 수요가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2008년 발전설 비 증설로 전년대비 11.3%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경기호조에 따른 산업 원 료용 수요 급증으로 11.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부문별로는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수요가 1990년 570만 톤에서 2010 년에는 7,745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점유율도 1990년 26.2%에서 2010년에는 70.8%까지 높아졌다. 반면, 산업용 연료탄의 점유율은 1990년 20.2%에서 2010년에는 6.0%대로 떨어 졌다. <표 Ⅴ-1-7> 유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원료탄(제철용) 발전용 산업용 합계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증가율 1990 11,735 53.6 5,723 26.2 4,418 20.2 21,876 6.9 1995 16,305 42.8 14,229 37.4 7,555 19.8 38,089 8.5 2000 19,415 32.2 33,305 55.2 7,609 12.6 60,329 11.4 2001 19,315 30.3 36,601 57.5 7,770 12.2 63,686 5.6 2002 20,097 29.4 40,143 58.8 8,024 11.8 68,264 7.2 2003 20,509 29.1 41,631 59.0 8,399 11.9 70,539 3.3 2004 20,839 28.2 45,512 61.5 7,627 10.3 73,978 4.9 2005 20,810 27.5 47,852 63.1 7,126 9.4 75,788 2.4 2006 20,731 26.6 50,199 64.4 7,068 9.0 77,998 2.9 2007 21,519 25.5 55,487 65.7 7,425 8.8 84,430 8.2 2008 23,568 25.1 62,791 66.8 7,624 8.1 93,983 11.3 2009 20,734 21.0 71,091 72.1 6,777 6.9 98,602 4.9 2010(P) 25,424 23.2 77,452 70.8 6,537 6.0 109,413 11.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51 (5) 원 자 력 ’77년 시험 가동을 시작한 원자력은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원자력은 2006년까지는 최대 발전원의 위치(총 발전량의 39% 생산)를 유 지해 왔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신규 설비 증설이 없었던 데다 유연탄 발전소 건설이 잇 따르면서 2007년부터는 유연탄이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하였다. 2010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유연탄 40.8%, 원자력 31.3%, LNG 20.4% 등이 다. 3대 발전 에너지원을 제외한 석유(2.7%), 기타(2.5%), 수력(1.4%)의 비중은 미미한 수 준이다. <표 Ⅴ-1-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단위 : GWh, %) 수력 무연탄 유연탄 석유 가스 원자력 (점유율) 기타* 발전량 ’80 2.0 2.4 - 29.3 - 3.5 (9.4) - 37.2 ’90 6.4 5.0 17.4 16.4 9.6 52.9 (49.1) - 107.7 ’00 5.6 5.3 92.3 26.1 28.1 109.0 (40.9) - 266.4 ’01 4.2 5.2 105.1 28.2 30.5 112.1 (39.3) - 285.2 ’02 5.3 5.1 112.9 25.1 38.9 119.1 (38.8) - 306.5 ’03 6.9 5.4 114.9 26.5 39.1 129.7 (40.2) - 322.5 ’04 5.9 4.6 122.6 18.5 56.0 130.7 (38.2) 3.9 342.0 ’05 5.2 4.5 129.2 17.7 58.1 146.8 (40.3) 3.2 364.6 ’06 5.2 4.3 134.9 16.6 68.3 148.8 (39.0) 3.1 381.2 ’07 5.0 4.5 150.2 18.2 78.4 142.9 (35.5) 3.9 403.1 ’08 5.6 5.5 168.2 10.1 75.8 151.0 (35.7) 6.4 422.4 ’09 5.6 5.6 187.7 14.1 65.3 147.8 (34.1) 7.6 433.6 ’10(p) 6.5 4.4 193.5 12.9 96.7 148.6 (31.3) 12.1 474.7 ※ 석유에서 기타 분리(’04 부터), 기타 : 집단에너지, 풍력, 매립가스, 태양광 등 752 다.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 2000년대의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총에너지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2.6%를 기록 하였다.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은 2009년까지는 등락을 보이면서 완만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경기회복과 기온 효과로 인해 6.6%로 크게 반등하였다. <표 Ⅴ-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백만TOE) 구 분 2007 2008 2009 2010 (p)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부 문 별 계 181.5 182.6 100.0 0.6 182.1 100.0 -0.3 194.1 100.0 6.6 산업 104.3 106.5 58.3 2.0 106.1 58.3 -0.3 114.5 59.0 7.9 수송 37.1 35.8 19.6 -3.4 35.9 19.7 0.4 36.8 19.0 2.4 가정.상업 40.1 40.3 22.1 0.7 40.0 22.0 -0.8 42.8 22.0 6.9 에 너 지 원 별 석탄 24.2 26.2 14.4 8.1 23.9 13.2 -8.9 27.6 14.2 15.5 무연탄 4.6 5.0 2.7 9.0 5.1 2.8 3.7 5.7 3.0 11.0 유연탄 19.7 21.2 11.6 7.9 18.7 10.3 -11.8 21.9 11.3 16.7 석유 100.6 97.2 53.3 -3.4 98.4 54.0 1.2 100.5 51.8 2.1 도시가스 19.0 19.8 10.8 4.3 19.5 10.7 -1.5 21.9 11.3 12.6 전력 31.7 33.1 18.1 4.5 33.9 18.6 2.4 37.3 19.2 10.1 열에너지 1.4 1.5 0.8 5.2 1.5 0.9 2.5 1.7 0.9 10.8 기 타 4.5 4.7 2.6 5.7 4.9 2.7 2.5 5.0 2.6 3.7 ※ 가정·상업 부문에 공공·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1) 산업부문 1990년대에 가장 높은 증가율(연평균 8.8%)을 기록하였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 년대 들어 연평균 3.2%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인 조립 금속업의 에너지 소비가 2000년대에 연평균 5.6% 증가하여 제조업의 소비 증가를 주도하 였으며,6) 석유·화학, 1차금속(제철), 비금속광물업 등 3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2.8%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6) 2000~2010년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10.4%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53 최종에너지 전체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55~56%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에는 59.0%까지 상승하였다. (2)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연평균 7.9%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연 평균 1.7%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었다.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증가율 둔화는 자동차 보급 률이 포화수준에 접근해가고, 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도의 소비가 크게 감소(전년대비 -3.4%)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의 소비는 휘발유 및 항공유 소비 호조 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다.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구성비는 2000~2007년에는 20~21%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0년에는 19.0%로 낮아졌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대에 연평균 4.1%씩 늘어나 2010년 말 기준으로 17,941천 대를 기록하였다. (3) 가정·상업·공공부문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3.5%, 2000년대에는 연평균 2.0% 증가하여 타 소비부문에 비하여 증가율 둔화 추세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 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와 온화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약간 감소하였으 나, 2010년에는 경기 회복과 동절기 이상 저온,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6.9%의 높은 소비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2010년 최종에너지 소비점유율은 22.0%로 2000년 이후 20% 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 에너지수입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의 약 96.6%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2010년 에 너지수입액은 경기호조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가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33.4% 증가한 1,217억불을 기록하였다. 이 금액은 국내 총 수입액의 28.6%에 달한다. 에너지원별로는 원유가 35.3% 증가한 686.6억 불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석유제품이 40.7% 증가한 222.4억 불, LNG가 22.6% 증가한 170.0억 불, 유연탄이 29.9% 증가한 121.1억 불로 나타났다. 754 <표 Ⅴ-1-10> 에너지수입현황 (단위:억불, %) ’9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에너지 수입액 109.3 338.9 322.9 383.1 496.0 667.0 855.7 949.8 1,414.5 911.6 1,216.5 (-10.5) (-4.7) (18.6) (29.5) (34.5) (28.3) (11.0) (48.9) (-35.6) (33.4) 에너지 수입액 비중 15.6 23.9 21.2 21.4 22.1 25.5 27.7 26.6 32.5 28.2 28.6 원유 64.6 213.7 192.0 230.8 299.2 426.1 558.7 603.2 858.6 507.6 686.6 (-15.3) (-10.1) (20.2) (29.6) (42.4) (31.1) (8.0) (42.3) (-40.9) (35.3) 석유제품 25.5 57.3 62.1 73.3 83.6 97.2 121.2 150.7 222.8 158.1 222.4 (-7.4) (8.5) (17.9) (14.1) (16.3) (24.7) (24.3) (47.8) (-29.0) (40.7) 무연탄 0.5 1.2 1.5 1.8 2.3 4.3 4.1 4.5 9.9 6.7 10.1 (62.9) (25.7) (19.3) (31.7) (84.2) (-5.2) (9.8) (121.2) (-32.3) (50.7) 유연탄 12.2 21.6 22.5 22.7 38.9 48.0 47.0 56.8 118.2 93.2 121.1 (6.1) (4.5) (0.5) (71.7) (23.4) (-2.1) (20.7) (97.0) (-21.2) (29.9) LNG 4.8 39.9 41.2 50.8 65.5 86.5 119.2 126.5 198.1 138.7 170.0 (2.8) (3.3) (23.3) (28.9) (32.0) (37.9) (6.1) (56.5) (-30.0) (22.6) 우라늄 1.7 2.3 2.8 2.7 3.4 2.9 3.4 4.9 7.3 7.2 6.1 (3.8) (20.1) (-5.5) (27.0) (-15.0) (18.7) (44.2) (49.1) (-1.4) (-15.3) ※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2. 2011년 에너지수급전망 가. 개 요 2011년 총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269.9백만 TOE로 전망된다. 총에너지 수요증가율이 2010년 7.2%에서 3% 중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 (2010년 6.2% → 2011년 4.2%) 및 평년 기온을 가정함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이 다.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09~2010년 2년 연속 악화되었으나, 2011년에는 0.249로 개선될 전망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55 나. 2011년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소비 전망 2011년의 석탄 수요는 발전용 소비 정체(설비증설 없음), 시멘트산업 경기침체, 전년도 제철용 유연탄 소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1%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 망이다. 석유 수요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806.8백만 배럴로 전망된다. 산업용 수요가 원료용 소비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평년기온을 가정함에 따른 난방용 수요 감소로 인하여 증가세는 2010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 석유 제품인 납사가 총 석유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010년 기준 43.0%)은 절대적인 수준으로 납사 수요 증가(5.7%)가 2011년 총 석유소비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32011년 LNG 수요는 전년 대비 10.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0년 기준 전체 LNG 소비의 44%를 차지하는 발전용이 16.0% 증가하여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유연탄 등 기저 발전설비 용량 확대의 제약 및 전력수요의 높은 증가 로 첨두부하를 구성하는 발전용 LNG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은 신규 설비(신고리 1·2호기, 총 2,000MW) 가동에 따른 설비증설 효과로 발전 량이 전년 대비 5.2%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를 보면 LNG, 원자력, 기타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석유, 석탄의 비중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의 비중은 40%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나, 단일 석유 제품인 납사의 비중은 석유·화학업의 경기호조에 힘입어 16.3%에서 16.6%로 오히려 상 승할 전망이다. 756 <표 Ⅴ-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구  분 2010(잠정) 2011(전망)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석 유 (백만**B) 794.5 2.1 40.0 806.8 1.5 39.3 LNG (백만톤) 32.0 22.6 15.9 35.3 10.3 17.0 석  탄 (백만톤) 119.5 10.3 29.2 120.9 1.1 28.5 ·유연탄 (백만톤) 10.1 11.0 26.8 110.3 0.8 26.1 ·무연탄 (백만톤) 109.4 3.4 2.4 10.6 5.2 2.4 원자력 (***TWh) 147.8 0.0 12.2 155.5 5.2 12.4 수 력 (TWh) 6.6 16.4 0.5 7.1 8.4 0.6 기 타 (백만TOE) 5.7 3.7 2.2 6.1 7.8 2.3 1차에너지 (백만*TOE) 260.8 7.2 100.0 269.9 3.5 100.0 * 자료 : 「에너지수요전망」 13(2), 에너지경제연구원 다.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2011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3.1% 증가한 200.2백만 TOE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이 경기호 조 지속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가정·상업·공공부문과 수송부 문의 수요증가세는 2010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평년기후 전망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10년 기준 최종에너지 수요의 59.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2011년 에너지 수 요는 경기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산업용 전력(8.7%)과 도시가스(8.6%), 납사(5.7%)가 2011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른 결과이다. 2011년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는 경제회복 지속에 따른 신차 판매 증가와 해외 여행 및 국제 화물수송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과 비슷한 2.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57 2009년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2010년에는 기온 효과에 의해 소비가 크 게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1.8%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11년에 평년 기온 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10년 대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표 Ⅴ-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백만TOE, %) 구 분 2007 2008 2009 2010(잠정) 2011(전망) 물량 물량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합 계 201.7 182.6 182.1 100.0 -0.3 194.1 100.0 6.6 200.2 100.0 3.1 산업부문 124.5 106.5 106.1 58.3 -0.3 114.5 59.0 7.9 119.0 59.5 3.9 수송부문 37.1 35.8 35.9 19.6 0.4 36.8 19.0 2.4 37.6 18.8 2.3 가정·상업 40.1 40.3 40.0 22.1 -0.8 42.8 22.0 6.9 43.5 21.7 1.8 * 2007년 이후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 가정·상업 부문에 공공·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758 제 1 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기후변화정책과 사무관 류동희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으로 구체화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97년에는 구 속력 있는 각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동구권 을 포함한 38개 의무부담국들이 2008~2012년 기간 중(제1차 공약기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3월 미국 부시행정부가 자국의 경제발전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의무부담 미참여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기후 변화협약 협상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 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Marrakesh Accords), 2002년 10월 제8차 당사국총회(인도 뉴델리)와 2003년 12월 제9차 당사국총회 (이태리 밀라노)에서 미타결된 교토의정서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졌다. 러시아(1990년 기준으로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4% 차지)가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기 전까지, 교토의정서에 비준(120개국)한 기후변화협 약 부속서 I 국가의 1990년 이산화탄소(CO 2 )배출량은 총배출량의 44.2%로 교토의정서 발 효조건인 55%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2004년 11월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에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무 감축국(Annex I)의 추가감축공약에 대한 협상」(AWG-KP)이 발족함에 따라 의무감축국간의 포스트 교토협상이 시작되었다. 제 2 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59 이와 더불어, 미국 부시대통령은 온실가스 다배출국 및 주요 경제국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주요국회의(Major Economies Meeting)를 발족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인 대화체로서, 청정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어 출범 한 오바마 정부는 주요국회의를 주요국 포럼(Major Economic Forum)으로 개편하고 UN 협상을 보완하는 체제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국포럼에는 미국·일본을 비롯 하여, EU, 중국, 인도, 우리나라 등 17개국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2월 제13차 당사국총회(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발리로드맵」이라고 지칭되는 13차 당 사국총회의 결정문은 2009년을 시한으로 선·개도국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프로세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종전 의무 감축국간의 협상과 더불어, 종합적인 포스트 교토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COP15)에서는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협상시한이 1년 연장되었으며, 2010년 멕시코 칸쿤 당사국 총회(COP 16)에 서도 포스트 교토 체제 도입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지만을 재확인하였을 뿐, 협상시한을 1 년 더 연장함으로써 남아공 더반 당사국 총회(COP 17)에서의 협상 완결 기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은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부무담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발리로드맵 채 택에 따른 포스트 교토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760 제 2 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에너지·산업부문에서 발생한다. 200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0.0백만tCO 2 를 기록하여 2006년(602.6백만tCO 2 )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증가에 기인한다. 연료 연소에 따른 온 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7년 525.4백만tCO 2 로 2006년 505.9백만tCO 2 대비 3.9% 증가하였 다. 연료연소에 따른 2007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환(5.9%), 산업(6.1%) 공공·기 타(1.2%)는 증가한 반면 가정상업부문(-4.0%)은 감소하였고, 전환과 산업부문이 연료연소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였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이 각각 84.7%, 9.8%, 3.0%, 2.5%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1인 당 배출량도 1990년 이후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2007년에 12.80tCO 2 를 기록하였다. 한 편, 온실가스원단위는 1990년대에 들어 199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Ⅴ-2-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90~’07 연평균증가율 온실가스 총배출량 (백만tCO 2 ) 305.4 461.2 534.4 596.7 602.6 620.0 4.3%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 2 /인) 7.12 10.23 11.37 12.24 12.48 12.80 3.5% 온실가스/GDP (tCO 2 /백만원, 2000) 0.95 0.99 0.92 0.83 0.79 0.79 -1.2%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61 <표 Ⅴ-2-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단위:백만tCO 2 ) 부 문 ’90 ’95 ’00 ’05 ’06 ’07 ’90~’07 연평균 증가율(%) 에너지부문 247.8 (81.1) 372.2 (80.7) 438.8 (82.1) 498.9 (83.6) 505.9 (83.9) 525.4 (84.7) 4.5 산업공정 19.9 (6.5) 47.1 (10.2) 58.3 (10.9) 64.8 (10.9) 63.7 (10.6) 60.9 (9.8) 6.8 농 업 15.2 (5.0) 22.4 (4.9) 20.6 (3.9) 18.2 (3.1) 17.5 (2.9) 18.4 (3.0) 1.1 폐기물 22.5 (7.4) 19.5 (4.2) 16.7 (3.1) 14.7 (2.5) 15.6 (2.6) 15.3 (2.5) △2.2 총배출량 305.4 (100.0) 461.2 (151.0) 534.4 (175.0) 596.7 (195.4) 602.6 (197.3) 620.0 (203.0) 4.3 흡수원 -23.7 -21.2 -37.2 -32.0 -32.3 △36.3 2.5 순배출량 281.6 (100.0) 440.0 (156.2) 497.1 (176.5) 564.7 (200.5) 570.3 (202.5) 583.7 (207.2) 4.4 * 1. ( )는 구성비임. 2. 온실가스 총배출량/순배출량지수는 90년 100일 때 상대지수 향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 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762 제 3 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1. 개 요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관련부처 및 유관연구소 등으로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였으며, 2001년 9월 국무총리령을 제정하여 이 기구를 기후변화 협약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2007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8년 8월 이명박 대 통령께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 후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2009년 2월에는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정책 등을 포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정·공포하였다. 2. 의무부담 협상에의 적극적인 대응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되면서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 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결 정을 위한 협상작업그룹(AWG)과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의무부담 논의에 대한 대화체제(Dialogue) 구성이 합의되었다 또한 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관련 2007년도 작업계획과 개도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기 후변화 적응에 대한 대책 및 이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LDC)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재 정적 및 기술적 지원강화가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 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즉, 의무감축국(Annex I) 국가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63 뿐만 아니라 모든 개도국이 포스트 교토협상에 공식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규모 와 온실가스 배출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어떠 한 형태로든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방지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감축의 무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효 율개선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로 2009년 출범한 「주요국 포럼(MEF; Major Economic Forum)」에 참여하여 일본, EU, 중국, 브라질 등 17개 회원국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할 전환적 기술(transformational technology)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지속 추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4.7%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하여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공급확대 시책과 산업·건물·수송부문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도입 등 신재생에너 지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상용화 등에 대한 R&D 지원과 함께 보급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 략의 후속조치로 9대 기술을 포함한 15대 유망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세부 로드맵을 추진 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 해소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창출을 연계하는 한 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소비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이다. 이에 따라 산업·수송·건물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을 통해 ’12년 까지 에너지효율을 11.3% 향상시키고, 2030년까지 46%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764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업체 또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등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아직 성장의 여지가 크고, 계속 성장해나가야 하는 국가라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절대량 감축목표가 아닌 BAU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4. 온실가스 통계 기반 구축 그간 온실가스 관련 통계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관리되고, 총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국제적 신뢰성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온실가스 통계의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온실가스 통계를 국가 통계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총배출량 에 대한 통계작성, 관리, 발표에 관한 법적근거를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 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공정 부문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2006년에는 가정·상업부문 10만개소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항공, 선박, 육상교통 등 수송부문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에는 산업부문 5인이상 사업장 11만 개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DB구축을 추진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95%이 상 차지하는 에너지·산업공정 부문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자료들을 계량화하였다. 2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가정·상업부문 등을 조사하여 시계열 자료 DB 및 분석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통계 관리 뿐만 아니 라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들의 에너지·온실가스 통계도 관계부처 등 과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65 5. 교토메카니즘의 국내 기반 활성화 정부는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의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가 승인하여 UN에 등록된 국내 CDM사업은 총 56건(’11.5월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 시 연간 약 17백만tCO 2 톤 규모이며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4위 수준이 다. 지식경제부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부문에 대한 국내외 CDM사업 활성화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 CDM사업 진출을 촉진시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토메카니즘 활용으로 발생한 크레딧 등록 및 거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2005년 7월 개소하였고, 2010년말까지 299건( 2,500만tCO 2 ) 등록 및 491건(878만 tCO 2 ) 인정되어 탄소배출권(KCER)을 발행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발행된 KCER을 톤당 5,000원 내외에 구매하였고(총 344억원), 기업들의 감축노력을 확산하고 경제적 메카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 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KCER 거래를 확산시키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2007년 약 1,000억원 규모의 민간 주도 탄소펀드 출시를 지원하여 태양광발전 사업 등 국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탄소펀드 운영 노하 우 확보 등을 위해 국제기구 주도의 탄소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부법안의 국회제출(’11.4월)을 계기 로 국내여건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 및 이를 실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산업·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 에너지·산업부문의 대응체계 강화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부문의 제도정비를 위하여 2003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2003.12.30 공포)하고, 2005 년에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 화기본계획 등 수립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766 CO 2 에서 N 2 O, CH 4 , HFCs, PFCs, SF 6 등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로 확대하였다. 또한 온 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관리, 발표에 관한 근거를 처음 신설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 향상 및 조기 감축노력 촉진을 위해 에너지다 소비 12개 업종별로 민관학연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부-산업계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개발하는 등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별 감축잠재량 파악을 통해 Bottom-up 형식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파악되는 계기 로 활용하여 이를 통해 국내 감축목표 설정 시 하나의 벤치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산관학 포럼을 2009년 3월부터 구성·운영하여 산업계 현실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온 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저탄 소 녹색제품를 구매하는 경우 캐쉬백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제품 재구매 등에 활용하 는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사, 회의 개최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KCER 구매 등으로 상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 생활의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에너지·산업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67 제1절 개 요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 홍순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 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소에너지 등 11 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와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경제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개발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변동에 의한 영향의 폭이 크고 깊어서 안 정적 에너지수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그 중요한 수단 발굴의 필요성이 인식하면서 198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 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시범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 융자 및 세제지원과 국·공유재산 이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동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실증연구사업과 성능평가사 업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 풍력, 수 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 제 3 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768 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 생에너지원별,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로 법명칭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용화 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통계전문기관 지정, 신·재 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08년에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을 수립하여 총에너 지소비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30년 11%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 부계획으로서 계획기간(2009~2030)을 일치시켜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 (Technology Road Map) 및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 Map)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화석 연료수준의 경제성 확보시기를 예측하였으며, 보급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정부주도 방식 에서 민간·시장 주도 방식으로,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10년에는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 등은 발전량의 일정 양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 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69 제 2 절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기본계획 1. 개발 목표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 및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도까지 기술개발에 1조 2,001억원, 보급 확대에 2조 2,325억원(융자포함)을 투자하여 2010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을 2.54%(잠정 치)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08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1차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 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2. 추진전략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원화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외부 환경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강화 및 지원체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파급효과 및 보급 가능성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분야를 2001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그 후 기술개발을 성능평가, 실 증연구 및 보급과 연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형 기술개발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2003년 수 립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본법 시행(2006.9) 및 국내외 에너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2차 기본계 획을 전면 수정·보완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09~2030)을 수립하여 보급달성에 집 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770 제 3 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1. 추진체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관리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내 신· 재생에너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 단 내 전담부서(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급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09년부터는 기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담당 하던 기술개발 업무를 분리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국제협력 (IEA CERT 등) 운영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보급사업 ◦ R&D기획, 평가 ◦ 분야별 기술개발 ◦ 국제협력 ◦ 인력양성 ◦ 설비 표준화·인증 ◦ 건축물 인증 ◦ 전문기업 ◦ 국제협력 ◦ 기술의 상용화 지원 ◦ 관련법령·제도개선 ◦ A/S센터운영 ◦ 통계관리 ◦ 보급사업 ◦ 지방보급사업 ◦ 공공기관 의무화 ◦ 발전차액보전 ◦ 전력의무구매제도 ◦ 융자·세제지원 ◦ 해외진출지원 <그림 Ⅴ-3-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71 2. 기술개발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의 조기상용화와 시장경제성 확보를 위해 중점분야인 수소·연 료전지, 풍력, 태양광, 석탄 IGCC 분야를 확대·개편하여 ?기술개발-상품화-보급단계?의 모든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 급 및 상용화를 위한 연계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용화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하고 있다. 정부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 11개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 1,090과제에 총 19,973억원(정부지원 12,001억원, 약 60%)을 투자하였다. <표 Ⅴ-3-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2010) 분 야 과제수 기술개발사업비(백만원) 정부지원 민간부담 계 수 소 42 51,950 29,011 80,961 연료전지 96 308,847 266,811 575,658 태 양 광 194 299,327 148,527 447,854 풍 력 78 165,535 105.474 165,640.474 태 양 열 93 41,090 16,691 57,781 바 이 오 141 69,678 31,11 72,789 폐 기 물 83 59,554 59,693 119,247 석탄이용 53 64,419 104,194 168,613 지 열 40 30,171 10,688 40,859 소 수 력 14 7,093 3,553 10,646 해 양 24 19,452 9,483 28,935 기 타 232 83,572 11,428 95,000 계 1090 1,200,687 796,662 1,997,349 * 과제수는 신규과제 기준임(기타에는 정책, 국제공동, 학술진흥 등이 포함) 772 기술개발 및 보급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집중 투자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태양 광, 풍력, 석탄이용기술 등 4대 중점분야를 살펴보면, 연료전지분야는 가정용(1~3kW급)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되었으며 1kW급 연료전지를 대상으로 “가정용 연 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1kW급 190기 설치 및 운영 중으로 부품 국산화율 80% 이 상 달성) 중이다. 수송용도 연료전지 자동차를 전국에 운행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모 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실도로 테스트(최장 운행 거리 67,240km 확보)를 실시하고 있다. 실도로 운전 결과를 반영한 차량부품 설계 개선으로 부품 품질을 향상시켰다. 휴대용 (50W급, 5W급), 수송용(80kW급)을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수송용(200kW급), 발전용(MW 급)을 기술개발 진행 중이다. 수소분야에서는 탄소나노튜브이용 수소저장 등 수소 제조·압축·저장장치가 개발 중에 있고, 수소스테이션은 8기를 설치 완료 하여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하여 운전 중이며, 2기 가 추가 설치 중이다. 한편, 태양광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태양전지 - 모 듈·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국내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출 산업화를 위해 장 비·부품 국산화 및 차세대 태양광 전지인 박막(염료감응, 실리콘 적층)전지 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 실용화를 위한 양산기술 및 시스템 이용기술은 선진국 대비 83% 수준까지 접 근하고 있다. 풍력분야는 750kW급 실증연구를 완료하고, 시판중에 있으며, 2MW급 기어 드형, 영구자석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블레이드 및 발전기 등 요소기술의 국 산화를 이루었고, 현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 중이며, 5MW급 초대형 해상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근래 석탄의 청정한 이용과 다목적 활용을 위해 중점 분야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석탄이용기술 분야는 300MW급 한국형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플랜트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영까지를 목표로 하여 장기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 일반기술개발사업인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해양 분야는 실용화 위주의 기술개발로 기업체에서 단기간 내에 상용화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기술과 중장기적인 신재 생에너지기술개발 핵심기반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73 3. 보급 현황 제2차 석유파동이후, 대체에너지 연구기관(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설립,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제정, 대체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장기 저리 융자지원, 시설비 보 조 등 노력의 결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량은 2009년말 기준 약 6,086천toe로서 1차에너지 의 2.50%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1999~2009)은 12.4%수준으로 1차에너지 증가율(3.0%)의 약 4.1배에 달하고 있다. <표 Ⅴ-3-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이용량(천toe) 1차에너지소비 (천toe) 공급비중 (%) 1,897 181,36 5 1.05 2,127 192,88 8 1.10 2,453 198,41 0 1.24 2,917 208,63 6 1.40 4,437 215,06 7 2.06 4,582 220,23 8 2.08 4,879 228,62 2 2.13 5,225 233,37 2 2.24 5,609 236,45 4 2.37 5,858 240,75 2 2.43 6,086 243,31 1 2.50 <표 Ⅴ-3-3>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 구 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 계 공급량(천toe) 4,558 607 580 147 122 72 6,086 공급비중(%) 74.9 10.0 9.5 2.4 2.0 1.2 100.0 * 자료:신·재생에너지 센터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설치이용자에게 장기저리 융자지원 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보급사업 및 정부주도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및 일 반보급보조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774 <표 Ⅴ-3-4> 보급사업 세부내역 연 도 분 야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98 태양광 풀무원, 전기연, KAIST 630 바이오 진로발효 270 ’99 태양광 창원시청, 한라산 진달래 대피소 등 3개 400 바이오 삼성정밀화학(주) 300 ’00 태양광 환경운동연합, 푸른꿈고등학교 등 5개 700 ’01 태양광 민간주택, 동명고등학교, 경남대학교 등 6개 583 태양열 경북대학교, 우송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152 ’02 태양광 민간주택, 정부청사 등 11개 634 태양열 정부청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 14개 566 ’03 태양광 민간주택, 동의공업대학 등 22개 1,375 태양열 목원대학교, 마산대학 등 9개 401 풍 력 경북과학대학(칠곡) 48 지 열 이우학교, 충남천안교육청(입장초등학교) 251 ’04 태양광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녀회 등 11개 1,062 태양열 공주영상정보대학 등 21개 1,364 풍 력 경주화랑고등학교 등 6개 388 지 열 다니엘 복지원 등 10개 1,882 태양광주택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310호 6,300 ’05 태양광 영우식품 영농조합법인 등 71개 12,955 태양열 동양대학교 등 51개 3,909 풍 력 영농조합법인 한농복구회 등 8개 738 지 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등 17개 3,643 집광채광 한국남동발전 1개 135 연료전지 대림산업 1개 489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907호 15,764 ’06 태양광 (사)한생명, 허브모텔 등 77건 15,025 태양열 화성노인전문요양원, 궁전모텔 등 44건 2,241 풍 력 평창산업 1건 32 지 열 안동애명복지촌, 청주대학교 등 41건 9,541 집광채광 부산시 북구교육청, 한국중부발전(주) 등 3건 144 바이오 모던영농조합법인 1건 800 소 계 167건 27,783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5964호 48,92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75 연 도 분 야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07 태양광 보은복지재단, 한국조폐공사 등 163건 21,801 태양열 옥섬워터파크, 마우나오션개발 등 100건 6,254 풍 력 안동순 1건 27 지 열 공주현대병원, 대구공업대학 등 38건 8,351 집광채광 부산북부교육청 1건 12 소 계 303건 37,905 태양광/태양열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7,467호 50,456 ’08 태양광 동광초등학교, (주)케이터 등 53건 10,097 태양열 현동학원,, 예술꽃동네 복지재단 등 88건 8,641 풍 력 육군 제7316부대 1건 153 지 열 (주)동훈, 하나병원 등 22건 7,689 집광채광 광주과학기술원 1건 40 바이오 인양산 자연휴양림 1건 20 소 계 166건 0 태양광/태양열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10,021호 60,572 ’09 태양광 한국전력공사, 삼성테스코(주) 등 25건 3,171 태양열 삼진이엔지(주) 등 121건 6,229 지 열 임광토건(주), 일광개발(주) 등 11건 4,153 바이오 동심유치원, 동해만리사 등 117건 377 소 계 274건 16,523 그린홈100만호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19,193호 93,990 ’10 태양광 롯데역사(주), 동국대학교 등 41건 1,994 태양열 중앙대학교, (주)빙그레 등 63건 7,557 지 열 한국전력공사 등 9건 3,065 바이오 양덕수 등 41건 413 연료전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건 962 소 계 167건 13,992 그린홈100만호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29,859호 96,045 * ’07년부터 태양열주택은 그린홈100만호사업에 포함 * ’10년 그린홈100만호사업은 ’10.12.31일 승인 기준 776 <표 Ⅴ-3-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10) (단위:백만원) 구 분 ’96~’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 태양열 2,021 1,020 1,571 1,838 5,189 4,169 6,903 4,589 19,606 16,667 5,152 68,725 - 태양광 4,930 3,940 7,207 11,776 13,263 12,954 18,691 13,222 40,497 30,481 39,807 196,768 - 소수력 2,340 - 1,871 850 1,344 175 3,119 6,561 1,425 2,340 954 20,979 - 풍 력 12,000 7,200 7,200 7,350 6,440 7,509 57 4,200 35,646 1,800 8,488 97,890 - 폐기물 160 1,000 1,750 370 1,680 2,070 - 350 1,223 - 815 9,418 - 바이오 - 2,700 - - 140 1,260 - 5,875 2,985 2,525 4,825 20,310 - 지 열 - - - 1,240 1,615 3,059 3,740 2,266 73,384 9,093 5,769 100,166 - 기 타 1,655 332 1,240 2,050 2,240 837 5,490 1,589 3,886 8,860 4,190 32,369 합 계 23,106 16,192 20,839 25,474 31,911 32,033 38,000 38,652 178,652 71,766 70,000 546,625 * 기타: 교육·홍보, 타당성 조사,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983~2009년동안 지원된 총 융자지원금액은 1조 513 억원이며, 1988년 이전까지는 주로 소수력 발전시설과 메탄가스발생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되었고, 1988년 이후부터는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과 가정용 태양열온수기를 중심으 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 이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대규모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77 <표 Ⅴ-3-6> 융자지원 실적(1983~2010) (단위:백만원) 년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시설 자금 태양열 151,607 0 0   761 152,368 태양광 42,049 58,694 114,205 40,506 27 255,481 바이오 116,863 2,812 4,314   1,754 125,743 폐기물 102,517 5,197 0   3,929 111,643 수력 50,919 3,494 2,598 1,785 2,775 61,571 지열 10,361 3,112 446   13,919 LFG 0 0 337   337 풍력 79,213 2,812 3,000 20,642 11,886 117,553 연료전지 7,565 0 4,400 11,067 5,312 28,344 시설자금 소계 561,094 76,121 129,300 74,000 26,444 866,959 생산 자금 풍력 0 2,049 541   142 2,732 태양광 40,166 40,127 49,428 50,094 55,159 234,974 태양열 4,548 442 0 324 300 5,614 수소 연료전지 9,829 1,863 0   2,659 14,351 폐기물 0     621 981 1,602 운전자금 3,698 738 1,071 5,301 5,655 16,463 생산, 운전자금 소계 58,241 45,219 51,040 56,340 64,896 275,736 합 계 619,335 121,340 180,340 130,340 91,340 1,142,695 * 자료:신·재생에너지센터 778 제4절 정 책 방 향 1. 전략적 기술개발 정부는 2008년 12월 수립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분야별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하여 보급달성에 집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 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 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 장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계별·원별로 달성해야 할 기술개발 로드맵(Techonology Road-Map)을 제시하 고, 기술개발 후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Map)도 함께 제시하여 기술개발된 국산품이 국내보급시장에 진입하여 산업화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로드맵을 거쳐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성 확보시기도 대부분이 2020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경제성수준을 확보하여 정부의 보급지원 없이 민간에 의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반조성 강화 200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를 도입하였고, 2012년부터 전력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를 위하 여 발전량의 일정 양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79 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04년부터 건축연면적이 3,000㎡이 상의 공공기관 신축, 증개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투자하도록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며, 건축연면적도 2012년부터는 1,000㎡이상으로 조정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도입하였으며, 그밖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표준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 반조성사업을 다양하게 도입 추진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1,000㎡이상의 건축물에 일정비 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정비율의 바이오연료를 혼합해 사용토록하는 의무제도도 이른 시 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기술연구센 터, 특성화대학원, 최우수실험실을 확대지원·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해외 신 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전문가 해외 연수·교육 지원 등 의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3. 보급지원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 11% 달성 및 녹색성장 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 및 지방보급사업 등의 각종 보급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보급지원 프 로그램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린홈100 만호보급사업은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11만호, ’20년까지 100만호를 넘게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 해 ’11년 설치단가 기준 565만원/kW에서 점차적으로 Cost-Down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 보급사업은 Green School(학교), Green Logistics(물류창고), Green Industrial Complex(산업 단지), Green Highway(고속도로 휴게소), Green Factory(공장), Green Power(한전, 발전사 780 및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보급을 확대 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시공과 A/S 미흡 등 사용보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여 사업 신뢰도를 제고 및 안정적 시장확대를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중 장기 로드맵을 통한 지방보급사업발굴을 지원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적 역할 을 하는 공공부분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81 제 5 절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 신동협 1. 사업 개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아시 아·태평양경제협의기구(APEC)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기구 참여를 통해 선진기 술 및 정책 공유 등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 덴마크와 같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선도국과 세미나 및 기업상담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민간 협력을 촉진하고 말레이시아, 알제리 등 개발 잠재력이 큰 개도국 등과도 민관 공동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며 협력채널을 확대·구축 중이다. 한국 은 동 사업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써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리더쉽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리기업·기술의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 세부 현황 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협력 ’09. 1월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전담으로 하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가 독일 주도로 발족하였다. ’09. 6월 2차 준비위원회에서 IRENA 사무국으로 아랍에미레이트(UAE)를 선정하고, ’11. 4월에는 제1차 창설총회를 개최, 케냐의 Adnan Amin을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함으로써 동 기구의 활동기반을 마련하였 다. 현재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 본에 IRENA 기술혁 신센터, 오스트리아 본이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14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기구는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다자협력체 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정책 자문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은 창설컨퍼런 스(’09.1월, 독일)에서 조기 가입·서명한 이래로 1,2,3차 준비위원회 부의장국, 사무국선정 782 위원회 의장국, 행정위원국, 워크프로그램·예산검토국, 고위직선정위원회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09년, ’10년 자율분담금 조속 납부를 통해 IRENA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사무국에 3명의 직원파견, 한-IRENA 정책자문 워크샵 개최(’10.10월, 한국 서울)하는 등 IRENA내 주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올 창설총회에서 한국은 IRENA의 핵심 의사결 정 기구인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IRENA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동 기구내 협력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거점을 지속 확보 하는 등 신재생에 너지산업 수출화를 위해 동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개발 프로그램(CERT) 협력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등 에너지 협력기 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내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에 1993년 정보교환 분야 3개 프로그램 준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OECD 가입에 따라 2001년부터 정회원 자격으로 활동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생에너지 실무위원회(REWP, 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에 태양광, 풍력, 수 소, 지열, 태양열발전, 바이오에너지 등 총 6개 실행합의서에 가입하여 활동을 추진 중이 며 그 활동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제78차 태양열발전 집행위원회 회의(’10년 4월, 제주)와 Task 11 풍력 전문가 회의(’10. 4월, 포항)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IEA 내 아국의 기여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프로그램 집행위원회와 세부 분야별 전문가 회의 참석을 통해 수집한 기술·통계자료를 분석, 가공하여 국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전파하고 있으며, 연 1회 IEA/REWP 워크샾 개최를 통해 참여 기관간 활동사항 점검 및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다. 수소·연료전지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협력 미국 Bush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Hydrogen Fuel Initiative’를 선언한 이 후,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 간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2003년 11월 워싱턴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14개국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83 과 EC가 참여하는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이 출범되었다. 현재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인 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미국 등 17개국과 EC가 참여 하고 있다. 동 파트너십은 심의·집행 기구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사무국(독 일, NOW 수자원·에너지기술 공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5년 이후 실증, 코드 및 표준 화, 교육, 평가팀 등 4개 분야 실무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제 13차(’09.12월, 미 워 싱턴) 회의에서는 독일이 캐나다에 이어 운영위원회 의장국을 수임하였고, ‘수소·연료전지 경제 국제파트너쉽( for H2 and FC in the economy)’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수소와 아 울러 연료전지에 대한 비중을 확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 라는 ’09년 말까지 운영위원회 부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연 2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실행· 연락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제 8차 실행·연락위원회의 성공적인 국내 개최 를 통해(’07. 6월, 서울) 아국 기여도를 다시금 제고하고 파트너십 내 위상을 강화하였다. 라. APEC 신·재생에너지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한 기술협력 우리나라는 APEC내 에너지실무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 전문가회의에 1993 년도부터 참여하여, APEC 역내 중·장기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전략 수립, 역내 에 너지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등 분야별 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2002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와 병행하여 12개국 64개 업체가 참가한 APEC 신·재생에너지전시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역 내 보급 촉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06년도에는 대체 수송연료 개발을 위해 에너지실무위원회(EWG) 산하에 구성된 바이오연료 Task Force 대응을 위한 국내 전문가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최근 말레 이시아에서 개최된 34차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10. 4월)에서는 회원국별 신재생에 너지 이용현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신규 프로젝트 검토 및 현 프로젝트 평가 등과 함께 바이오연료 T/F와 연계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84 마. 양자간 협력사업 한·독 신재생에너지 협력은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과 독일에너지공사(dena) 간 MOU 를 체결하고 공동세미나 개최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05년 11월, 한·독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08년까지 각 재생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독 일 NRW주와 MOU를 체결하여, NRW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대전에 참가(’07. 10 월)하였으며, 공단 주최 한·독 태양에너지 포럼 및 기업상담회를 독일 에센 박람회장에 서 개최(’09.2)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협력은 세계 선도적 인 재생에너지 국가인 독일의 선진기술 및 정보 입수를 가능케 하여, 한국이 추진 중인 녹색협력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페인, 덴마크 등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스페인 에너지절약· 다변화기구(IDAE)와 MOU를 체결(’09. 9월, 스페인 마드리드)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재생에 너지 관련 정보 및 인력교류 등 공동협력 추진에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덴마크 에너지청 (DEA)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공단과 공동으로 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09. 9월, 덴마 크 코펜하겐)하고 MOU를 체결하고 ’10년 2차 신재생에너지 세미나를 이어 개최함으로써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분야의 양국 정책 및 기업활동 소개, 네트워킹 등 지속 적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말레이시아 바이오에너지기술공사(Biotech Corp.)와 공단이 양국 정상 입회하에 MOU를 체결(’10.12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하고 바이오에너지 기술 및 산 업·정책 교류에 합의, 올 하반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그 외 알제리, 모로코 등 다양한 국가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민관공동의 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거점을 확대하고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를 위한 활동과 성과거 양에 노력을 경주 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85 제 1 절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박은정 1. 우리나라 에너지기술개발 수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6%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건물에너지기술이 68.3%(기술격차 7.42년), 산업에너지기술이 68.15%(기술 격차 7.16년), 에너지소재기술이 65.65%(기술격차 5.54년), 핵심에너지기기기술이 74.17% (기술격차 6.33년), 에너지자원기술이 55.64%(기술격차 7.55년), 광물자원기술이 65.84%(기 술격차 6.15년), 온실가스처리기술이 65.54%(기술격차 6.08년)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2030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의 약 9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표 Ⅴ-4-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기술분야 상대수준(%) 기술격차(년) 건물에너지 68.31 7.42 산업에너지 68.15 7.16 에너지소재 65.65 5.54 핵심에너지기기 74.17 6.33 에너지자원기술 55.64 7.55 광물자원기술 65.84 6.15 온실가스처리기술 65.54 6.08 ※ 출처:?선진국 기술수준 조사? (에너지기술평가원, 2009) 제 4 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786 또한 주요 선진국과의 에너지기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7.3배, 일본은 6.5배 수준으로 최근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표 Ⅴ-4-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8) (단위 : 백만US$)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투자금액 4,317 3,891 595 비교지수 7.3 6.5 1.0 ※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IEA) R&D 통계자료(2010.5) 한편, 2010년 정부의 R&D예산(13조 6400억원)중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는 1조 69억원 (7.4%) 수준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2015년까지 국내 에너지소 비량의 5% 저감 및 온실가스 1,400만TC 감축목표 달성과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 너지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에너지/자원 13.6% 순수기초과학 5.7% 소재/나노 5.9% 환경 5.0% 생명 21.0% 우주/항공/해양 9.8% 건설/교통/안전 5.6% 기계/ 제조공정 13% 정보/전자 19.7% <그림 Ⅴ-4-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87 2.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의 추진 성과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 고 단기간내 실용화 보급이 가능한 기술을 중점 개발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미래지향적 인 에너지Mix의 핵심조정수단으로서의 R&D의 역할을 강화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06~’15)을 수립하여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자원기술 등으로 세부 사업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 8월에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력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 에너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2009년 5월에는 우리나라 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플랜 트, CCS, 전력IT, 초전도 등을 그린에너지 15대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에너지기술에 투입된 투자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 년까지 총 2,074개 과제에 총 11,735억원(정부 7,717억원, 민간 4,01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06년부터 ’09년까지 에너지소비량 2,989천toe를 절감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8천 억원의 효과(정부투자금액대비 약 2.3배)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및 2010년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살펴보면 총 종료과제 198개 중 57개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율은 약 28.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과학기술적 성과인 지적재산권 및 논문(2009년 및 2010년) 등의 실적은 국내·외 특허 등록 215건, 출원 671건, SCI논문이 314건 등이다. <표 Ⅴ-4-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2009년, 2010년) 구 분 특허(건) SCI논문(건)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대상(건) 618 211 54 4 164 150 788 3.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안보, 환경 친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국가적 과제 로 설정하고 핵심수단으로 에너지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 하고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효율향상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 하고, 에너지기술과 타 분야 기술간 융·복합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장기 기술개발 계 획 하에서 에너지·환경 종합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 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청정에너지기 술개발을 핵심수단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 을 ’12년까지 10%, ’25년까지 25%로 확대하기 위한 의무비율할당제(RPS)를 발표하였으며, ’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등 고연비 자동차 생산을 위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500억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세금 인센티 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 1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력망 구축 강화 및 4천만 가정에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그린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기초기술, 기술시범사업 및 신시 장 개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원으로는 탄소배출권 경매수입 수입액을 활용할 계획 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09 청정에너지와 안보 법안’ 발의 등으로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20년까지 수송연료 탄소배출량 10% 감축을 목표로 국 가저탄소연료기준(National Low Carbon Fuel Standard)을 설정하고 ’30년까지 600억 갤런 의 차세대 바이오연료가 생산, 공급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본은 2008년 4월 “Cool Earth” 계획을 발표하여 ’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50%) 달 성을 위한 21개 혁신기술을 선정하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저탄소 이용 확대를 위한 세부 기술을 제시하였다. 바이오 혼합 휘발유 및 경유 품질 확보와 바이오 연료 소비를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10년 3%(1차에너지 공급비율)에서 8.2%(’20)와 11.1%(’30)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경제·사회구조 형성을 목표로 에너지절약 투자확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 추진, 에너지절약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89 R&D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제로배출 석탄화력 발전(CCT+CCS)을 위 한 CCT 보급, CCS 연구개발 및 실증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경쟁을 통한 에너지 시장 자유화, 에너지 안보를 통한 공급 안정,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전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 등 4대 방향에 기초하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후 패키지 법안인 ‘20-20-20’ 법안(’08.12)은 ’2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년 기준으로 2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20% 개선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변화협정이 성립될 경우 배출감축량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에너지기술개발 정책(SET-Plan, ’07년 수립)에 의 거해, e헬스, 산업용섬유, 지속가능한 건설, 바이오제품, 자원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6개 부문을 선도 시장(Lead Market)으로 선정하고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08.01) 4. 향후 에너지·자원기술의 추진 방향 2008년 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 지기술력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 향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 로, 전략적인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 에너지기술개발 사 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측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 체 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견인하고 궁극적으 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며, 에너지자원 R&D 기획시스템의 고도화, 전략적 기술개발 프로그램 추진,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술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청정연료, 에너지저 장, 에너지플랜트, CCS, 전력IT, 초전도 등의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분야별 특 성을 고려한 전주기적인 가치사슬 분석 및 산업육성 종합 전략을 마련하였다. 분야별 기 790 술 수준과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R&D 집중형, 시장창출형, 수출주도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지원 방안 도출 및 에너지기술 로드맵을 2009년 5월에 마련하였다. 2010년부터는 기존 에너지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메가트렌드 변혁이 가능한 에너지 미래기술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장기적으로「에너지 미래기술」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11년에는 그간 추진된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의 15대 전략품목의 신성장동력화 강화를 위해 청정화력발전, 고효율신광원 등 일부 전략기술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여 전략 로드맵을 새로이 기획중에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20년 30% 감축)의 효과적 인 이행을 뒷받침하고 자원안보 대응측면에서 자주개발률(’19년 30% 달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기술로드맵을 추가 기획하여,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과 함께 이를 종합한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11. 11월)을 마련하여 실천할 계획이다. 한편, 과제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성과중심 평가관리 강화를 통해 과제기획은 기술발전 정도에 따른 기술가치 사슬별로 과제유형을 다양화하고 과제유형별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수요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평가관리에 있어 과제선정,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 4단계로 구분하여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Gate Keeper제도를 마련하 여 시행중에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91 제 2 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1. 사업 내용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연구개 발, 에너지 저소비형 혁신공정개발, 절약형 건물 신축 절약형 보급모듈 개발, 에너지 기기 및 소재개발과 자동차 효율향상 기술개발 등의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에너지효율향상은 2006년부터 20010년까지 8,551억원(정부예산 5,635억원, 민간 부담 2,915억원)을 투입하여 총 1,42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종료된 과제 중 사업화된 과제는 45개(’10년 말 기준)이다. <표 Ⅴ-4-4>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실적(2006~2010) (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과 제 수 274 340 297 299 213 1,423 사업비 정부지원 71,623 99,413 105,594 152,372 134,553 563,555 민간부담 31,223 45,640 46,196 93,724 74,776 291,559 계 102,846 145,053 151,790 246,096 209,329 855,114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9년 및 2010년의 특허등록은 142건(특허출원 506건)이 고, 국내외 SCI논문 발표는 175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 에 따라 ’09 및 ’10년의 기술이전은 47건이고 사업화는 45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한편, ’06년부터 ’09년까지 에너지소비량 2,989천toe를 절감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8천 억원의 효과(정부투자금액대비 약 2.3배)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792 아울러, 현재의 에너지기기 효율이 유지될 경우 2030년 에너지는 5억 5,300만TOE를 소 비(연평균 1.6%증가 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2030 년 예측치의 46%를 감축하여 3억TOE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3. 2011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는 그린에너지 15대 로드맵 중 에너지저장, 히트펌프, 소형열병합, 건물효율, 그린카 및 청정연료 6개 품목의 성장동력화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 획이다. 또한, 제지 및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공정,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등 에 너지 다소비기기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기술의 메가트렌드 변혁을 위한 미래에너지기술프로젝트로써 에너지저장, 기술융합, 공정효율 등 3개분야를 대상으 로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로 965억원을 지원하고, 에너지저장 등 신규과제로 419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1년도 중 총 1,3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4-5> ’11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10년 실적 ’11년 계획 □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134,553 138,466 가. 신규과제 43,500 41,973 나. 계속과제 91,053 96,493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93 제 3 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1. 사업내용 기후변화협약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CO 2 및 non-CO 2 등) 분리·이용기술 확보 및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온실가스처리는 2006년부터 2010년말까지 1,769억원(정부 953억원, 민간 816억원)을 투 입하여 총 259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0년에는 563억원(정부 304억원, 민간 259 억원)으로 51개 과제(신규 23개, 계속28개)를 지원하였다. <표 Ⅴ-4-6> 온실가스처리 투자실적(2006~2010) (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과 제 수 40 57 61 50 51 259 사업비 정부지원 10,242 15,165 19,491 19,970 30,422 95,290 민간부담 19,022 9,993 12,229 14,511 25,897 81,652 계 29,264 25,158 31,720 34,481 56,319 176,942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9년 및 2010년의 특허등록은 29건(특허출원 63건)이 고, 국내외 SCI논문 발표는 45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의 기술이전은 5건이고 사업화는 1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아울러, 제철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재원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에 따라 국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대비 30%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94 3. 2011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온실가스처리기술 분야는 2009년 11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대비 30% 저감)를 달성하기 위한 CCS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흡수제의 성능 개선 및 신흡수제 개발에 주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포집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 다. 또한 온실가스저감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상용화기술개발을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322억원 및 신규과제에 45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1년도에는 총 3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4-7> ’11년도 온실가스처리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10년 실적 ’11년 계획 □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 30,422 36,746 가. 신규과제 9,670 4,500 나. 계속과제 20,752 32,246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95 제 4 절 자원기술개발 1. 사업개요 국내·외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초조사 및 자 원탐사 기술, 기초원료 소재의 기술, 원료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자원기술은 2006년부터 2010년말까지 1,226억원(정부 910억원, 민간 316억원)을 투입하 여 총 299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신규 26개, 계속 32개 등 총 58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Ⅴ-4-8> 자원기술 투자실적(2006~2010) (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과 제 수 64 62 60 55 58 299 사업비 정부지원 13,094 13,662 16,371 16,655 31,225 91,007 민간부담 2,727 3,274 6,250 6,769 12,542 31,562 계 15,821 16,936 22,621 23,424 43,767 122,569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9년 및 2010년의 특허등록은 27건(특허출원 48건)이 고, 국내외 SCI논문 발표는 43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의 기술이전은 5건이고 사업화는 11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자원의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로 산업원료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대외 경쟁 796 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이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으로 향상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3. 2011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자원기술 분야는 우라늄 등 핵심 원재료를 탐사 및 확보하고 부가가치화하는 기술개발 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 화석연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원탐사 및 개발 기술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253억원을 지원하고, 셰일치밀가스전 개발 등 신규과제에 97억원을 지원하 는 등 2011년도 중 총 3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4-9> ’11년도 자원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10년 실적 ’11년 계획 □ 자원 기술개발 31,225 35,018 가. 신규과제 11,240 9,730 나. 계속과제 19,985 25,288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97 제 1 절 그간의 사업 현황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유석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최근 에너지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에너지관련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에너지분야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주도의 에너지 전문 인력양성 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 에너지기술 기반 확충을 위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에너지 분야 참여 확산과 산업의 성장동력화 지원 및 에너지 R&D 인력수요 충족을 위한 에너지효율, 자원, 신재생, 전력,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에너지 인 력 저변을 확대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 할 R&D 전문인력 을 양성하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사업 추진경위 ’01년 전력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전력분야에서부터 착수한 이후, 에너지자원분야 (’03), 신재생분야(’05)로 확대 추진하였다. ’08년부터 에너지원별 3개 사업의 통합을 추진 하여 ’10년엔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과 전력신재생인력양성사업의 재원별 2개 사업으로 재편하고 ’11년부터 사업의 명칭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제 5 장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798 ’10년 사업부터는 세부 내역사업으로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국제인력교류활성화 등 4개로 단순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Ⅴ-5-1> 사업추진 경위 <표 Ⅴ-5-1> 사업구조 개편 내용 구분 기 존(~’09) 사업구조 단순화(’10) 사업명 내역 사업(유형) 사업명 내역 사업 기존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자원개발특성화대학(기초) ·학술진흥(고급)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고급) ·인력양성센터(산업) ·자원개발아카데미(산업) ·국제에너지인력벨트(국제) ⇒ 에너지자 원 인력양성 (에특)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국제인력교류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최우수실험실(고급) ·특성화대학원(고급) ·핵심기술연구센터(산업) 전력기술 인력양성 ·기초인력(기초) ·대학전력연구센터(고급) ·해외장학(고급) ·산업현장인력양성(산업) ·전력IT(산업) ⇒ 전력·신재 생 인력양성 (기금)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국제인력교류활성화 추가 전력거래전문 인력양성 ·전력거래전문인력양성(산업) 발전기반조성 인력양성 ·군전력기술인력양성(산업) ·퇴직운전원인력양성(산업)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799 다. 사업 내용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10년 7월 발표된 ?인력양성사업 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사업추 진체계를 기업수요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표 Ⅴ-5-2> 신규 개편 사업 내용 구 분 사업 내용 미래기초인력역량 개발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대학 학부 또는 전문대학의 “에너지 기술 분야 트랙” 을 지원하여 에너지 인력 기반을 확대 연구개발고급인력 지원 미래선도인력양성 (GET-future) 혁신적 핵심 원천기술 분야 세계최고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해당 분야 인 력·기술 경쟁력 확보 에너지 정책연계 /융복합 트랙 국가적으로 R&D를 중점추진 중인 전략응용·공통요 소 기술분야 인력 및 에너지기술정책, 국제협력 전 문가 등 융복합형 석박사 R&D인력 양성 산업전문인력역량 강화 산업 전문인력양성 센터 에너지 분야별 인력수급 허브를 구축하여 산학연관 교류를 활성화 하고 수요기반 산업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에너지산업 수출과 연계된 외국인의 장단기 연수 또 는 국내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장기적 글로벌 인적네 트워크 구축 국제에너지인력벨트 구축 해외 자원관련 공무원급 인력을 대상으로 국내 석박 사과정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외교분야 가교자 양성 해외장학 미래 전력산업(전력/신재생/원자력)을 선도할 우수인 력의 해외 석박사 학위취득 지원 800 <표 Ⅴ-5-3> 기존 추진 사업 내용 기존 분야 프로그램 내용 에너지자원 ◦ 인력양성센터 : 국내 에너지·자원분야 석·박사과정에 대한 전문인력양성 및 산업체 등 현장실무인력의 재교육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기반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자원개발아카데미 : 자원탐사, 개발, 협상 등 자원개발 전분야 인력양성 지원 ◦ 자원개발특성화대학 : 2013년 석유 및 광물자원의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고급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한 인력양성 지원 신재생 ◦ 핵심기술연구센터 : 산·학·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제조설비 및 성 능장비를 구축하고, 동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체 기술인력 의 재교육 ◦ 특성화대학원 : 이공계 대학원내 다학제 협동과정을 개설하여 석·박사급 고 급연구인력을 양성 ◦ 최우수실험실 : 산업체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인 력 배출 전력/원자력 ◦ 산업인력양성 : 전력산업에 관련있는 산업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감리/시공/수배전설비/발전설비 등 실무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및 실습설비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 종사인력의 자질향상 유도 ◦ 기초인력양성 : 전문대학, 대학교 전력산업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장학금, 실 습설비 및 산업체 연수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 관련학과에 우수 학 부생 진입을 유도 ◦ 고급인력양성 ­ 대학전력연구센터 : 전력산업 관련학과의 국내 석·박사 대학원생 능력향상 및 산업체에 필요한 원천기술개발을 통하여 대학의 산업체 기여도 제고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01 제 2 절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개편 1. 목적 및 경과 가. 추진 배경 에너지 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과 연계되고 산업 자체의 고용·생산 유발효과도 큰 기 반산업이나, 수주 성패에 따라 인력수요의 변동이 심해 민간의 힘만으로는 수급 안정화가 어려워 국가주도의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대학의 학과체계에서는 인력수요의 변동에 따른 학과신설, 폐쇄, 정원증 감, 융합형 인력양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학과 독자적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 는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워 기업과 대학간의 눈높이차가 존재한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도 수요 변동이 큰 상황에서 고급 인력을 단기에 수급할 수 없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에너지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하고, 에너지 안보 위주에서 에 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수출동력화 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인력양성 체계가 필요하다. 나. 현황 및 시사점 ’01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 인력양성사업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사업으로 구 성되어 수요자가 사업구조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소액, 다수과제 지원 형 태의 사업 운영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 었다. 또한 R&D와의 정책적 연계 부족, 고용연계 노력 부족, 국제화 프로그램 미흡 등 개 선이 필요하였다. 최근 국내외 에너지산업 투자 급증에 따라 에너지분야 R&D의 대폭적인 사업확대가 필 요하며 이에 따른 에너지분야 인력양성의 수요도 함께 증가되었다. 기업체 수요맞춤형 인 력양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산 802 업 특징을 고려한 국가주도 전략적·장기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10년 7월 인력 양성사업 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개편 내용 가. 기본방향 공급위주의 사업방향을 인력수요 대응형으로, 대학중심 운영을 기업중심으로, 수동적 사업체계를 탄력적·능동적으로, 분산형 지원방식을 융합·집중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산학 간 눈높이를 맞추는 현장즉응 에너지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나. 新프레임워크 전면 도입 과제의 기획에서 선정·수행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의 질적·양적인 다 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였으며 중장기 R&D 추진방향과 인력양성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개선하였다. 인력양성 체계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기업이 원하는 교과과정을 패키지화한 “트 랙”을 도입함으로써 대학 등 인력양성 기관이 학과·대학원 등의 신설 없이도 기업의 다 양한 인력수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사업체계 新프레임워크 공급(대학) 중심, Bottom-up, 비탄력적, 수급 불균형 수요(기업) 중심, Top-down, 탄력적, 장기적 수급 안정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03 다. 인력양성 프로그램 재설계 인력양성 新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인력양성사업을 혁신하여 기존의 다양한 세부 프로 그램을 단순화된 틀로 구성하고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인력기반강화, 선도인력양성, 인력양성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초(학부), 고급(석박사), 산 업(재교육) 및 국제교류의 네 가지 범주로 단순화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재설계하고 개편 방향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기간 종료 시 자동 소멸되도록 설계하였다. FLaG전략 구분 사업 추진방향 인력기반 강화전략 (Foundation) 기초 (학부) ▶ 기초인력 기반강화 저변확대 및 실무능력 강화 * 에너지기술 핵심기초, 현장실습 강화 등 융복합 기초 인력양성 * 지능형전력망, 기술 정책(기초) 등 산업 (재 교육 ) ▶ 산업인력 기반강화 에너지 인력양성센터로 통합개편 * 고용보험기금 관련 범부처 개편과 연계 선도인력 양성전략 (Leading) 고급 (석 박사 ) ▶ 에너지 미래선도 인력양성 * 10대 GET Future 연구실에 대형(연간 최대 10억)·장기 지원 R&D연계 전략 인력양성 *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15대 기술분야 등 융복합 고급 인력양성 * 융복합기술, 기술정책, 국제협상가 등 인력양성 글로벌화 (Globalization) 국제 (석 박사 ) ▶ 수출연계형 국제교류 강화 * 원자력, 신재생 등 분야 기술수출 연계 자원확보형 국제교류 확대 * 기존 국제에너지인력벨트 사업 확대 해외장학 지원사업 관리 강화 * 기존 사업 추진성과 종합분석, 사후관리 강화 804 라. 사업관리 시스템 혁신 적극적인 기업수요 발굴을 위해 정례적으로 인력수급분석을 실시하고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사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중간탈락 도입, 성 과지표 강화를 추진하고 과제 수행자끼리의 교류를 확대하여 전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트랙 이수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인력 DB구축, 고용연계, 다양한 교육 컨텐츠 제공 등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될 것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05 제 3 절 2010년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1. 사업규모 및 기대효과 가.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표 Ⅴ-5-4>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 - 5,590 5,200 5,200 4,600 5,100 5,500 9,800 10,878 51,868 신재생에너 지인력양성 (’06~’09) - - - - 4,100 6,000 8,500 9,830 9,740 - 38,170 전력인력 양성(-09) 1,184 8,681 9,160 10,820 10,510 15,100 16,400 16,050 13,640 - 101,545 전력신재생 인력양성 (’10~) - - - - - - - - - 23,050 23,050 합계 1,184 8,681 14,750 16,020 19,810 25,700 30,000 31,380 33,180 33,928 214,633 2010년에는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방안(’10.7월)’을 처음 적용하여 ‘에너지 기초인력 양성 트랙’ 12개 과제,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고급)’ 16개 과제에 총 71억원을 지원 함으로써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이들 과제에는 한국수력원자 력, 포스코,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총 315개에 달하는 국내 유수의 대·중·소 기업이 정규직 및 인턴 채용의사를 약속하고 참여하여 산학간 인력수급 격차 해소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트랙의 경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기업과의 거리감을 해소하는 등 에너지 인력저변 806 확대, 실무역량 강화, 융복합형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 지 원비율이 83.3%(12개 과제 중 10개)로 지역산업 및 지방 대학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당 지역 내 인력 수급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석·박사대상 고급트랙의 경우, 학술적인 능력과 실무능력을 함께 배양하도록 연구·개 발을 통한 인력양성(R&HRD)을 추진하여 정책연계성을 강화하고 융복합형 R&D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실무 적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학과간 융합, 적극적인 글로벌 연계 등으로 융복합형, 글로벌형 인력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배출하였다. 에너지자원분야의 인력양 성을 위한 ‘학술진흥’ 과제 및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자원개발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센 터’, ‘자원개발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08.9, 지식경제부)에 따 른 15대 성장동력화 기술 분야와 연계하여 신규 석·박사인력 육성 등 연구개발 고급인력 육성해오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201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다. 에너지인력양성센터 운영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에 대해 에너지 기 술 및 정책 등 실무 재교육함으로써 산업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에 힘써 왔으며(’10년도 2,903명 지원), ‘국제에너지인력벨트’를 통해 자원부국 에너지 전문가의 학위 지원 및 국제 네트웍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력신재생에너지분야에는 ‘기초인력양성’, ‘대학전력’, ‘산업현장’ ,‘해외장학’, ‘신재 생특성화대학원’, ‘신재생최우수실험실’, ‘핵심기술연구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연 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원 및 전력,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학·석· 박사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2,237명의 학·석·박사를 배출하였으며, 핵심기술연구센터 및 산업현장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력·신재생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 7,608명에 대해 에너지 기술 및 정책 등을 실무재교육함으로써 산업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총 2,146억을 투 자해 학·석·박사 14,253명을 배출하고 산업현장인력 60,750명을 실무 재교육하는 등 에 너지 인력의 저변 확충에 기여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07 나. 기대효과 2010년부터 기업수요맞춤형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에너지산업 분야의 산 학간 인력수급 격차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도에 신규 선정한 28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매년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 인력 3,000여명 이상이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향후 5년간 2,500여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매 년 트랙지정을 확대하여 산학간 직접 고용연계 등 실질적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3. 2011년도 사업 규모 정부는 2011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총 413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 신규과제에 지원되는 소요되는 예산은 에특 54억원, 전력기금 82억원 등 136억원이며, 계속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에특 82억원, 전력기금 168억원, 고용기금 27억원 등 277억원이다. 학부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에는 27억원을, 석박사 R&D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에는 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학 사 450명, 석박사 150명, 산업전문인력 3,000명 등 연간 총 3,600여명의 인력이 양성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 원천기술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기 위한 ‘에너지 미래선도 인력양성(GET-Future)’사업을 새롭게 마련하여 총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GET-Future 사업은 대학의 단일 연구실을 선정, 장기간 지원하여 해당 분야의 파워엘리트를 육성토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매년 2개씩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에너지분야별 인력수급 허브를 구축하고 산학연관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요기 반 산업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에 21억원을, 에 너지산업 수출과 연계된 외국인의 장단기 연수 또는 국내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장기적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수출연계형 인력교류’에 9억원을, 해외 석박사 학 위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장학사업’에 3억3천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808 제1절 개 요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김성수 1. 설치배경 정부는 1993. 7월 ?신경제? 재정 개혁부문에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 원개발기금 등 에너지관련 5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 계”라 한다)를 설치키로 하였다. 그 동안 각종 에너지 및 자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예산이 아닌 각종 기금의 형태로 지원 되고 있었다. 석유사업기금은 ’79년 석유비축기금, 석유개발기금, 석유안정기금의 독립된 민간관리기금으로 출발하여 ’86년부터 석유사업기금으로 일원화되었다. ’80년대 후반 유가 안정시에도 석유사업기금은 조성된 여유재원을 통해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에 지원을 확 대할 수 있었다. 반면,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등 기타 기금은 각각 개 별 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세출소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여 정부출연과 함께 석유사업 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정부예산과 각 기금 예산사업의 구분이 불분명 한 점이 있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보다는 재원사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 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금 통폐합을 통해 재정체계를 단순·명료화시키고 국가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후 ’97년 1월에는 그 동안 민간관리기 금으로 운용해오던 가스안전관리기금도 에특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97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원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체계가 일원화되었다. 제 6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09 2. 추진경위 가. 법령제정 및 개정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특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법”이 1994. 3. 24 제정(’95.1.1 발효)되었고 관련법령인 석유사업법시행령, 석탄산업 법시행령, 광업법시행령 등의 관련조항도 개정되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이 1994. 12. 31 제정되었으며,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고시 등 에특회계 세입관련 고시와 석유개발조사사업 보조기준 등 에특회계 세출관련 고시도 제정되었다. 한편, 1998. 12. 28자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공기업에 대 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199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1. 8. 10자로 에너지 및 자 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에특회계법령의 주요내용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에특회계의 재원은 석유 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 국내판매 부과금 및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와 기존 6개 기금으로부터 승계받은 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융자 및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가완충기능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유가완충 예산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가완충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국제유가 급등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용하여 왔지만 2010. 1월에 에특회계법를 개정하여 유가완충준비금 제 도를 폐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을 ‘융자계정’으로 계정명을 변경하였다. 810 동법시행령에서는 에특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범위와 동 회계로부터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에특회계의 출연대상기관의 범위에는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둔 에너지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융자대상기관으로는 석 유·가스, 에너지이용효율향상, 광업, 석탄, 가스안전 등 각 사업 부문별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광해방지사업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6개기관을 지정하여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98. 12월 에특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9년부터는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 8월에 에특 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 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지 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제 기금의 인수·인계 (1) 추진경위 1994. 12월에 시달한 기존기금의 자산정리 및 인수·인계지침에 따라 각 기금 결산후 자산별로 인수·인계 등을 실시하였는 바, 현금·예금은 에특회계 국고계정에 1995. 2. 28 세입조치하였고, 각 기금의 융자채권(24,457억원)은 융자대상기관별로 인수·인계를 받고 1995. 3. 22 융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비축탄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는 현 지확인을 실시하여 각 기금의 관리부서 및 위탁관리기관 등과 1995. 3월에 인수·인계를 실시하였다 (2) 인수·인계 세부처리지침 (가) 현금·예금 현금·예금은 1994년도 기금결산을 확정한 후 1995. 2월말까지 한국은행 에특회계 국고 계정에 납입하되, 국고에 납입할 금액은 1994년말 보유자금에서 1995년 이월사업비와 1994년말 미지급금 등 단기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이중 불용액·미지급액 등이 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11 생할 경우 추가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지급금·전도금·퇴직충당금 및 퇴직금전환금은 1994년도 결산 이전에 청산 및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재정예탁금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에특회계 소유로 변경하였다. (나) 채권 및 권리 각 기금의 융자금액은 융자대상기관별로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으로 구분하되 연도 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출자증권·융자채권 등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인 계하도록 하였다. (다) 채무 및 의무 각 기금의 차입금은 차입기관·금액·상환조건 등을 명기하여 에특회계로 인계하고 미 지급금 등 단기부채는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되, 이관받은 단기부채는 해당기 관에서 책임변제한 후 정산하도록 하였다. (라) 승계 및 정리자산 승계대상자산 종류별로 목록을 작성하되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상각충당금 및 잔존가액 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리대상자산은 1994. 12. 31 장부가액 즉, 석유비축자산은 석유사업 기금에서 석유비축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석유시추선 융자금 및 저 탄사업융자금은 융자채권액,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의 고정자산과 석탄산업안정기금의 기 타자산 및 고정자산은 결산서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목록을 정리하여 에특회계에 승계 하도록 하였다. 812 (3) 인수·인계조치사항 <표 Ⅴ-6-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구 분 석유사업 기 금 석탄산업 육성기금 석탄산업 안정기금 해외자원 개발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가스안전 관리기금 계 - 현금 및 예금(억원) 8,729 348 1,013 12 80 966 11,148 - 채권및권리(억원) 23,795 832 1 152 159 670 25,609 ·융자채권 23,338 817 - 151 151 600 25,957 ·기타채권(미수금등) 457 15 1 1 8 70 552 - 승계자산(억원) 1,343 1,729 - - - - 3,072 ·출 자 금 1,343 - - - - - 1,343 ·비축탄등 - 1,729 - - - - 1,729 - 정리자산(억원) 13,380 - 25 0.2 - - 13,405.2 ·출자 13,380 - - - - - 13,380 ·보조 - - 25 0.2 - - 25.2 자산총계(억원) 47,247 2,909 1,039 164.2 239 1,636 53,234.2 <표 Ⅴ-6-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구 분 대상기관 금액 (억원) 자 산 내 용 기금명 ◦ 출 자 석유공사 12,637 석유비축자산 및 시추선 융자금 석유사업기금 석탄공사 743 저탄사업의 융자금 (소계) 13,380 ◦ 보 조 광업진흥공사 0.2 고정자산(비품) 해외자원개발기금 석탄합리화사업단 25 고정 및 기타자산 (전세권 및 유가 증권) 석탄산업안정기금 (소계) 25.2 합 계 13,405.2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13 제 2 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에특회계제도 개요 가. 회계계정의 설치 에특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가 스안전관리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 경상 또는 자본이전적 지출로 구성되며, 융자계정은 융자원리금·일반회계전입금·차 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지출된다. 한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등 석유사업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부과금의 환 급은 환급금지급명령관이 결정·교부한 지급지시서에 의거 한국은행이 에특회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 리부담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보유자산매각수입 등 융자원금 상환, 융자금 이자 예탁이자 수입, 투자계정전입금 등 투 자 계 정 융자계정 사업출연, 보조, 기관출자 등 지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등 지출 투 자 계 정 융자계정 세입 세출 에특회계 <그림 Ⅴ-6-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814 나. 회계 관계직원의 임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사무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회계관계직원으 로 임명하였고, 임명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세입징수관·재무관·지 출관·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 칙,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계산증명규칙 등에 따라 위탁받은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표 Ⅴ-6-3> 회계 관계직원 임명 현황 회 계 직 명 회계관계직원(임·직원) 담 당 업 무 ㅇ 수입징수관 - 분임수입 징수관 ㅇ 환급금지급 명령관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ㅇ 재무관 ㅇ 지출관 ㅇ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ㅇ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ㅇ 유가증권취급공무원 ㅇ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ㅇ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ㅇ 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ㅇ 계약관 - 분임계약관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정부출자담당 사무관 ·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ㅇ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지식경제부 담당(소관)과장 ㅇ 석유부과금징수 및 세입 총괄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 환급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 지출원인행위 총괄 ㅇ 지출총괄 ㅇ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ㅇ 국유재산 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련 국유재산관리 ㅇ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 유가증권 관리 ㅇ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ㅇ 물품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련 물품관리 ㅇ 물품관리 · 물품관리 ㅇ 계약관리 총괄 · 계약체결 및 관리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15 다. 회계사무의 위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과 예산제도의 운용, 예산의 편성·집행(예산의 배정· 이전용·이월, 예비비사용 등) 및 자금의 배정업무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각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해당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업을 관리한다. 세입의 수 납, 예산의 지출, 결산, 자산관리 및 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 에 위탁하였고, 예산의 지출은 지식경제부 각 사업담당과의 승인하에 예산 배정액 및 자 금의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 회계운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다만,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에 위탁 하였다. <표 Ⅴ-6-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구분 회계업무 흐름도 회계직명 보고사항(보고처) 세 입 석 유 수입·판매 부 과 금 가스안전 관 리 부 담 금 광해방지 부 담 금 기타세입 (융자금 회수 등) ·세입징수관 ·환급금지급명령관 -세입징수보고서 (기획재정부) -세입징수액계산서 (감사원) -환급금지급액 계산서(감사원) 회계 관리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계약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 국유재산관리계획(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집행실적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계산(감사원) -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감사원) - 물품관리보고서(조달청) - 물품수급관리계획(조달청) - 물품관리계산서(감사원) - 계약실적보고서(기획재정부) - 채권현재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국가채권관리계산서(기획재정부) - 유가증권 증감계산서(감사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감사원) 특 별 회 계 재 산 관 리 물 품 관 리 계 약 관 리 채 권 관 리 유가증권관리 융 자 보 조 출 연 출 자 회계 관리 세 출 ·재무관 ·지출관 -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액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계산서(감사원) 816 2. 2011년도 에특회계 예산 내역 가. 세입예산 내역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은 1ℓ당 16원을 징수하여 9,164억원, LNG 수입부과금 은 톤당 24,242원을 부과하여 7,509억원, 고급휘발유 판매부과금은 1ℓ당 36원을 부과하여 44억원, LPG 판매부과금은 1톤당 62,283원을 부과하여 3,211억원,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1 ㎏당 4.5원(LNG는 1㎥당 3.9원)을 징수하여 LPG와 LNG에서 총 1,145억원, 출자기관으로부 터의 배당수입 428억원, 각종 에너지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조 1,213억원, 광해방지부담금 13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710억원 등으로 계상하여 ’11년 세 입총계는 2010년 대비 9.4% 감소한 4조 847억원이고, 투자계정전입금을 제외한 세입순계 는 10.4% 감소한 3조 8,798억원이다. 나. 세출예산 내역 2011년도 세출예산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정책지원에 8,284억원, 에너지안전관리에 410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신재생에너지보급 등 국내외자원개발에 1조 5,067억원, 석유 비축사업출자·탄가안정대책보조 등 에너지수급안정에 5,719억원, 에너지분야 산업융합원 천기술확보에 2,553억원, 에너지분야 신시장창출을 위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에 195억원, 인프라조성을 위해 456억원, 융자계정에서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2,049억원등으로 편성 하여 지식경제부의 에특회계 세출총계는 4조 847억원이고, 에특회계 내의 계정간 전출금 을 제외한 세출순계는 3조 8,798억원임. 이중 노동부의 진폐환자 보조금 등 타부처 사업 비는 3,993억원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17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B-A)/A 세 입 총 계 4,507,469 4,084,722 △422,747 △9.4 순 계 4,327,878 3,879,834 △448,044 △10.4 투자계정 소계 3,344,603 2,762,734 △581,869 △17.4 ㅇ 정부출자수입 31,960 42,841 10,881 34.0 ㅇ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97,776 1,397 △696,379 △99.8 ㅇ 가산금 166 159 △7 4.2 ㅇ 석유수입부과금 1,575,950 1,667,287 91,337 5.8 ㅇ 석유판매부과금 289,057 325,463 36,406 12.6 ㅇ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07,946 114,546 6,600 6.1 ㅇ 비축탄판매수입 0 0 - - ㅇ 광해방지부담금 8,693 13,027 4,334 49.9 ㅇ 보조금정산환입 10,077 12,939 2,862 28.4 ㅇ 조광료수입 1,204 1,948 744 61.8 ㅇ 일반회계전입금 435,084 371,004 △64,080 △14.7 ㅇ 타계정전입금 179,591 204,888 25,297 14.1 ㅇ 전년도이월금 7,099 7,235 136 1.9 융자계정 소계 1,162,866 1,321,973 159,107 13.7 ㅇ 융자이자수입 197,147 175,158 △21,989 △11.2 ㅇ 융자원금회수 912,903 946,153 33,250 3.6 ㅇ 전년도이월금 52,816 200,662 147,846 279.9 <표 Ⅴ-6-5> 2011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818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총 계 4,507,469 4,084,722 △422,747 △9.4 순 계 4,327,878 3,879,834 △448,044 △10.4 1.기관지원(에너지) 169,379 173,733 4,354 2.6 ◦ 한국전기연구원연구운영비(R&D) 38,633 40,648 2,015 5.2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운영비(R&D) 66,583 67,480 897 1.3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R&D) 52,738 60,760 8,022 15.2 ◦ 제주신재생에너지연구기지구축(R&D) 11,425 4,845 △6,580 △57.6 2.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지원 613,717 828,358 214,641 35.0 ◦ 에너지정책홍보 1,500 1,500 - -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200 200 - -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3,330 3,330 - - ◦ 에너지센서스 0 1,532 1,532 순증 ◦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1,364 1,900 536 39.3 ◦ 회계위탁관리비 860 860 - - ◦ 회계관리비 68 68 - - ◦ 예비비 0 101,543 101,543 순증 ◦ 중소기업진단의무보조 8,960 3,800 △5,160 △57.6 ◦ 지역에너지절약 26,427 24,000 △2,427 △9.2 ◦ 산업부분목표관리제확산 8,000 18,183 10,183 127.3 ◦ 노인복지시설에너지고효율제품교체지원 14,296 29,800 15,504 108.4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0 2,750 2,750 순증 ◦ 기후변화협약대응 10,000 12,300 2,300 23.0 ◦ 인센티브방식에의한온실가스감축지원 11,000 4,400 △6,600 △60.0 ◦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 2,000 4,000 2,000 100.0 ◦ 에너지관리공단지원 13,927 16,407 2,480 17.8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511,785 601,785 90,000 17.6 3.에너지안전관리 20,620 41,007 20,387 98.9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20,620 25,090 4,470 21.7 <표 Ⅴ-6-6> 2011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19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서민층가스시설개선(신규) 0 15,917 15,917 순증 ◦ 가스안전관리융자(융자) 23,000 38,400 15,400 67.0 4.국내외자원개발 1,935,201 1,506,715 △428,486 △22.1 ◦ 유전개발사업출자 1,255,577 710,000 △545,577 △43.5 ◦ 해외자원개발조사 5,900 10,000 4,100 69.5 ◦ 자원협력기반구축 630 730 100 15.9 ◦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130,700 180,000 49,300 37.7 ◦ 일반광육성지원 11,000 11,000 - - ◦ 광산안전시설 3,496 3,496 - -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120,200 129,000 8,800 7.3 ◦ 신재생에너지단지 18,000 17,000 △1,000 △5.6 ◦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신규) 0 9,000 9,000 순증 ◦ 신재생에너지육성클러스터(신규) 0 20,000 20,000 순증 ◦ 새만금대형풍력시범단지(신규) 0 4,000 4,000 순증 ◦ 광산물비축사업출자 8,469 30,000 21,531 254.2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589 589 - - ◦ 해외자원개발융자(융자) 309,300 290,100 △19,200 △6.2 ◦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71,340 91,800 20,460 28.7 5.에너지수급안정 851,475 571,911 △279,564 △32.8 ◦ 석유비축사업출자 225,202 125,000 △100,202 △44.5 ◦ 동북아오일허브구축 1,500 4,500 3,000 200.0 ◦ 한·산유국간국제협력 270 200 △70 △25.9 ◦ 석유유통구조개선 530 1,120 590 111.3 ◦ LP가스품질검사 1,172 1,172 - -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4,752 4,717 △35 △0.7 ◦ 탄가안정대책보조 187,471 163,617 △23,854 △12.7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5,000 2,500 △2,500 △50.0 ◦ 저소득층연탄보조 14,200 15,100 900 6.3 ◦ 폐광대책비 89,936 1,685 △88,251 △98.1 ◦ 광해방지비 79,000 82,000 3,000 3.8 820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탄광지역개발 99,692 0 △99,692 △100.0 ◦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 53,000 - - ◦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30,000 39,000 9,000 30.0 ◦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 5,000 0 △5,000 △100.0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50,000 62,000 12,000 24.0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4,750 4,300 △450 △9.5 ◦ 송유관이설사업융자 0 12,000 12,000 순증 6.산업융합원천기술확보(에너지) 236,926 255,310 18,384 7.8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R&D) 36,626 40,000 3,374 9.2 ◦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R&D) 200,300 215,310 15,010 7.5 7.신시장창출(에너지) 21,674 19,530 △2,144 △9.9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에너지자원순환)(R&D) 21,674 19,530 △2,144 △9.9 8.인프라조성(에너지) 42,311 45,606 3,295 7.8 ◦ 에너지인력양성(R&D) 10,878 13,549 2,671 24.6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R&D) 20,193 15,667 △4,526 △22.4 ◦ 에너지자원정책연구(R&D)(신규) 0 4,500 4,500 순증 ◦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11,240 11,890 650 5.8 9.계정간거래(전출금) 179,591 204,888 25,297 14.1 ◦ 타계정전출금 179,591 204,888 25,297 14.1 10. 타부처사업 412,075 399,264 △12,811 △3.1 ◦ 진폐환자보조(노동부) 69,178 54,272 △14,906 △21.5 ◦ 장애인LPG보조(보건복지가족부) 23,965 0 △23,965 △100.0 ◦ 연안선박유류가격보조(국토해양부) 25,000 34,156 9,156 36.6 ◦ 국가상이유공자LPG보조(국가보훈처) 34,180 34,180 0 - ◦ 출연기관지원(국무총리실) 10,038 10,803 765 7.6 ◦ 출연기관지원(교육과학기술부) 96,964 115,744 18,780 19.4 ◦ 농업용지열보급(농림수산식품부 152,750 142,150 △10,600 △6.9 ◦ 탄소중립프로그램운영(환경부) 0 7,959 7,959 순증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21 <표 Ⅴ-6-7> 2009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1. 금리 일반기준(2001.9.27일 변동금리 시행) □ 대출이자율 : 매분기초 직전월의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평균에 연동 조정 (단, 0.25%p 단위로 변동) □ 융자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융자취급수수료를 뺀 값 2. 사업별 융자조건 (단위:%, 년) 기 관 사 업 명 취급 수수료 대출 이자율 기 간 (거치/상환) 융자비율 (%) 석유 공사 도시가스배관건설 (사용자시설설치) 0.7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고정금리 1.5%) 5/10 (1/2) 80이내 (100이내) 국내유전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5 (15년이내) 60이내 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60이내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100이내 송유관이설사업융자 1.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5/5 100이내 에너지 관 리 공 단 집단에너지공급 (대상기관직접대출) 1.0 (0.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8/7 (8/7) 80이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중소기업 및 ESCO투자)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50) 3/5 (3/7) 80이내 (100이내) 신·재생에너지보급 (바이오,폐기물)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10 (3/5) 90이내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1.5 고정금리 3.0% 3/7 20이내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10 (15년이내) 60이내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100이내 광해관리공단 대체산업창업지원 (운전자금)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5 (2/3) 80이내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관리 1.0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3/5 90이내 822 제 3 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1. 에너지 및 자원 정책 추진방향 에너지 및 자원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급은 국민경제와 삶 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11년 에너지·자원 정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인프라 체계화 「온실가스감축 지원법」제정추진, 감축기술 마스터플랜 수립,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 축 등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을 추진코자 한다. 나. 에너지산업을 고부가가치의 新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그린에너지 시장선점을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15대 분야 그린에너지전략 로 드맵 수립, 에너지저장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스마트그리드, ESCO 등 에너지절약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고자한다. 다. 에너지·자원의 차질없는 수급 안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원 공기업 중심의 자산인수 등을 통한 생산광구 매입 및 희유금속 확보로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참여 확대,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 육성, 전문인력 교육 등 자원개발사업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화 및 원자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출산업화 전기요금 로드맵 수립 및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 원가보다 낮은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고, 일본 원전사건을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확보하면서 기수립된 원전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미자립 핵심기술과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23 안전성 향상기술을 조기 개발하여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배가하고 원전도입예정국과의 협 력강화로 원전수출기반 공고히 하고자 한다. 2. 향후 에특회계 운용방향 위에서 열거한 에너지·자원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 회계의 재정운용방향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 저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지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 리제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자 한다. 나. 미래대비 녹색산업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원천기술과 에너지절약 신기술 R&D 투자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ESCO산업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다.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지원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개발률 제고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외 자원개발관련 공기업 대형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오일허브구축,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824 제 1 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1. 가스안전관리체계의 변천 에너지안전팀장 권상호 우리나라에서 가스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 당시 전후 복구사업으로 산소, 수소, 아세틸렌 등 공업용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1962년 16건의 가 스사고(12명 사망)가 발생하자 내무부는 같은 해 12월 24일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의 제 조·판매·저장·운반·사용과 가스용기의 제조·수리 및 검사 등을 규정한 “압축가스등 단속법률”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던 중 1964년 4월 대한석유공사가 LPG를 생산함으로써 가정용 연료로서의 대중 화에 첫발을 내딛고 같은 해 8월19일 서울 마포아파트에서 LPG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1967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878호, 같은 해 8월 26일 상공 부령 제189호를 공포·시행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스안전관리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 하였다. 그 후 1971년 12월 15일 대연각호텔의 가스참사를 계기로 1973년 1월에 신설된 공업진 흥청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압축가스등 단속법률을 폐지하고 1973년 2월 7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시행되던 용기검사 이외에 가스시 설과 냉동기기, 가스기기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종전의 단속위주에서 계도 및 안 전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전국적인 안전검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1978년 9월 서울 신반포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해 4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제 7 장 에너지 안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25 을 계기로 그해 12월 5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저장 탱크와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였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부터 연료가스 분야를 분리해 도시가스사업 법을 제정하는 등 어느 정도 가스안전 정책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도시가정 및 상업용 연료의 가스화 촉진정책에 따라 연료용 가스 사용량이 급증 하게 되어 1983년 12월 3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전문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의 제정, 도시가스사업법의 전문개정으로 가스종류별 3법체계로 정비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주도의 안전관리에서 부문별 민간주도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접근하고 가스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12월에 일어난 서울 아현동 한국가스공사 정압기지내 폭발사고와 이 듬해 4월 발생한 대구지하철공사 현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시설 점검 위주로는 안전관리체계의 한계성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기업활동 전반을 망라한 종 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외부관리를 강화한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1995년 8월 4일당시의 가스3법을 대폭 개정·시행하면서 한 차원 높은 가스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체계의 변화와 함께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가스안전관리 의식은 향 상되었으나, 행정규제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 및 과도한 안전규제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감소시키는 한편, 사업자의 당연 의무사항 등 필요이상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는 정부에 의한 법적규제대 상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당연의무사항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배제하고, 부득이하게 규제가 필요한 경우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최소의 규제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스3법(1999. 2. 8일자)과 가스3법 시행령(1999.6.30 공포) 및 시행규칙(1999.7.1 공포)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2001년 3월 울산석유화학공단내 가스수송배관의 노후화와 시공 잘못으로 가스 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고압가스 수송배관에 대한 시공감리제도가 도 입되었으며 석유화학공장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공학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인 SI단위 계로 전환하였다. 826 2002년 3월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100대 과제의 하나로, 건설 후 15년 이상 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 가스안전관리 전문기 관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노후된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검진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수준미달의 고압가스제품의 국내 수입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용 기 등 제조업자가 국내로 용기를 수출할 때에는 국내용기 등 제조업자와 같이 공장등록 을 하고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2003년에는 2차례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5월 및 9월)을 통해 도시가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먼저 도시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하여 고 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을 중·저압 가스배관에 까지 확대하여 지 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였고, 20만가구를 기준으로 중·저압 도시가스배관망을 블록화하 여 가스사고 발생시 2차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품질시공 유도와 사고 발생시 피해배상을 위해, 가스보일러의 설치 또는 변경 시 에는 시공자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였으며, 설치된 지 15년 이 경과된 도심지내의 고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 하였다. 2006년에는 CNG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NG자동차 연료장치 기준에 CNG용기 검사기준을 추가하여 CNG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고의사고 방지를 위해 과류차단형 이외에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기밸브의 사용을 위한 제조 및 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가스 사고 예방을 강화 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흥해온 가스 3법의 가스안전관련 법규는 규칙 과 고시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사항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술변화에 따라 제·개정이 빈번할 수 있는 기술기준의 변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유 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사고 예방과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점차 발생함에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27 따라 정부는 가스 3법 및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가스안전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 준으로 분류하여 성능기준은 현행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상세기준은 민간이 제정하 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스기술기준 운용체계의 개편(코드화)을 위한 법령을 2007년 12월 21일 공포하였다. 가스3법의 코드화는 기준 제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사업자 스스로 보다 효율적이고 자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하고 도입하게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을 성능규정화해 WTO/TBT협정과 부합함과 함께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을 정책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냈다. 또한, 코드화와 함께 추진된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 : Excavation One Call System) 은 굴착공사자가 EOCS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굴착계획을 신고하여 처리하는 제 도로서, 국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앞으로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기피하여 발생하던 타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고 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LP가스사고 감소를 위해 민간중심(’97년~’04년)으로 퓨즈콕 보급사업 을 추진하였으나. 비용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보급률(’04년 : 68%)이 저조하여, 이에 대 한 개선책으로 2005년부터 3개년 동안 LP가스 안전기기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LP가스 소비자시설에 퓨즈콕 160만개를 보급하였다. 2009년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개시 및 재개 시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 해, 우수 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검사의 전부가 면제 되도록 한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KS인증 가스용품도 압력조정 기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일부만 생략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연료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시설에서 안전조치 미비 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연료전환 시설의 가스사용자 에게 LPG사용시설 철거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 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공급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가 증가하여 국 828 정감사에서 지적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 였다. 기존에는 안전 관리자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월 이내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 9월 26일부터는 신규종사자는 6 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0년에는 소비자 안전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수입되는 외국 가스용품관련 제조자 등록제 도입, 상호 등의 경미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소규모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11. 5월 완료하였다. 2. 2010년도 가스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 에너지안전팀 사무관 이정호 2010년도 가스사고는 134건(인명피해 : 206명)이 발생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14.6%씩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가스종류별로는 LP가스 사고가 92건이 발생 전체 가스사고의 68.7%를 차지하며 전년 (117건) 대비 21.4%감소 도시가스는 25건이 발생 전년(15건) 대비 66.7% 증가 고압가스사 고는 17건이 발생 전년(13건)대비 30.8% 증가했다. 한편 고의사고는 20건(LPG 11건, 도시 가스 9건)이 발생 전년(12건)대비 66.7% 증가했다. <표 Ⅴ-7-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단위:건수,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감률 가 스 계 252 264 209 145 134 △ 14.6 LPG 179 189 146 117 92 △ 15.3 도시가스 44 51 39 15 25 △ 13.2 고압가스 29 24 24 13 17 △ 12.5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29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전체 가스사고는 약 14.6% 감소하였고, 2010년 가스종류별 로 보면, 특히 LP가스관련 사고가 92건이 발생하여 전년(117건) 21.4%가 감소하였으며, 이 로 인한 인명피해자도 127명(사망 1명, 부상 126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자(206명) 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2010년도 전체사고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LP가스 분야에서 가스사고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가 27건이 발생하여 전체 사고의 29.3%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 55건(사용자부주의 44건, 공급자부주의 11건)이 발생, 전체 사고 원인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미비 21건, 제품노후(불량) 7건, 타공사 5건 순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부주의사고는 전년(62건)대비 29.0% 감소하였 으나 사고점유율은 높아졌으며 사용자부주의사고가 점유율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이동식 부탄연소기 및 부탄캔사고가 2010년 27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마 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7-2> 원인별 사고현황 (단위:건수,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252 264 209 145 134(100) 취급 부주의 사용자 46 47 56 62 44(32.8) 공급자 8 25 14 12 11(8.2) 타 공 사 6 5 7 1 5(3.7) 시 설 미 비 35 24 26 19 21(15.7) 제 품 불 량 7 11 14 12 7(5.2) 기 타 117 102 71 27 26(19.4) 고 의 사 고 33 50 21 12 20(14.9) 830 3.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정홍곤 우리나라의 일반고압가스 생산시설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되면서 그해 유공의 울산정유공장이 신설되는 등 성장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 년대 중반에는 ASU(Air Separation Unit) 제조공장이 건설되어 산소, 질소 등 일반고압가스 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들어 반도체산업 등의 급격한 발전 으로 고순도 암모니아, 삼불화질소 등 특수고압가스를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철강업계, 반도체 제조사 등 일반고압가스의 대량소비처에서는 자체 생산하여 사 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중소규모 수요에 대해서는 일반고압가스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고압가스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이 꾸준 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압가스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수요처뿐만 아니라 의학, 반도체, 우주 항공,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용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또 그 만큼 사고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의 특 성으로 인해 폭발·화재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른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고압가스 용기·특정설비 등 가스를 저장·운송하기 위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안전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산업발전이나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안전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를 보강하는 한편 기존의 안전규제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철 폐·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용기등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긴급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용기등의 긴급회수 명령 권한 등을 부여 하고,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31 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 도 일부 시설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였다. 그 밖에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나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를 자의 등록대 상을 확대하여 국내외 등록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 사업자의 행정 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 안전관리기준이 선진 외국기준과 정합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규격을 법령에서 수용토록 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효율 적인 체계로 개편하여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조기에 도입⋅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 는 등 가스안전관리의 선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4.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김진준 LP가스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함에도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관 리가 중요하지만 LP가스 사업자들간의 과당경쟁과 영세한 사업환경으로 인하여 LP가스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투자 및 서비스 개선 여력이 부족하여 소비자에게는 LP가스가 도시 가스(LNG)보다 불안한 연료로 인식되어 왔었다. 실제로 과거 5년간(’06∼’10)의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인 가스사고 건수는 증 가하지 않고 있으나, LP가스사고 점유율은 전체 가스사고의 72.0%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 히 높고, LP가스사고의 약 96%가 소비자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고 건수에 비해 LP가스사고 건수는 약 4.2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32 <표 Ⅴ-7-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수)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가스사고 252 264 209 145 134 1,004 · LP 가스 179 189 146 117 92 723 · 도시가스 44 51 39 15 25 174 · 고압가스 29 24 24 13 17 107 LP 점유율(%) 71.0 71.6 69.9 80.7 68.7 72.0 정부에서는 LP가스 사고 감소와 LP가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07년 6월, 정부· 학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LP가스안전포럼에서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효율성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분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정부와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LP가스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방안 6대 개선과제와 19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정부는 LP가스 효율화 로드맵 각 과제를 ’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사본제출, 보 험가입 확인서 교부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폐지하였고, 소형저장탱크 시설의 안 전관리자선임기준을 완화(0.5톤 초과 → 1톤 초과)하였으며,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제도를 부활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안전수준평가제도(QMA), 퀵카플링 이용 용기연결방식, LPG충전소 정량적 위험성 평가(QRA)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부 판매업소에서 안전서비스가 아닌 단순 가격경쟁을 통한 고객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LP가스 소비자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판매업소와 안전관리가 미흡한 판매업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LP가스 판매업체의 자율안전관리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LP가스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에 대한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LP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투자 및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며, 안전관리 우수판 매업체를 공표하여 사업자는 양질의 소비자 확보로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우수한 안 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0년 말 현재 전국 117개 시·군·구에 194 개 업소를 선정·운영 중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33 이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가스안전관리자금 지원 우선 추천, 정기검사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 등에 있어 우선 추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에서는 LPG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LP가스 수급 체계의 선진 유럽형 자율안전 관리체계 전환 등을 목적으로 『소형용기 직판제도』를 추 진 중이다. 동 제도는 5kg 이하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운반하여 사용함으로서, 현행의 “공급자 위주 공급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급체계”로 개선하는 제도로서 ’10년 에는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11년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 할 예정이다. ’10년 정부에서는 소비자 안전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 록제 도입, 수입되는 외국 가스용품관련 제조자 등록제 도입, 상호 등의 경미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소규모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11. 5월 공포 되었고, ’11년 중에 동 법 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할 계획 이다. 5.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서동배 1994년 12월 아현동 도시가스 밸브기지 폭발사고와 1995년 4월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995 년 8월 4일 도시가스사업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1996년 3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공포하 여 도시가스안전관리체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방지를 위해 도시가스공 급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자에 대해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 834 성,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공사 시행자와 합동감시체제 구축 및 정기순회점검을 실시 토록 하였다. 또한 종전 시설검사 차원의 단순 안전관리를 탈피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 으로 보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 사업장 운영전반을 종합적으로 제어토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스안전관리 모델인 SMS (Safety Management Sytstem)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관청에 제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한국가 스안전공사에서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결 과는 안전관리 종합평가에 반영되어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형 안전관 리체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1996년 6월 대한도시가스 정압기 안전밸브에서의 가스방출사고를 계기로 “先공급 後 안전”에서 “先안전 後공급” 체계로 안전관리 개념을 전환하였고, 원격감시체계 및 전기 방폭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지하 및 건축물 내에 정압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고압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 가스보일러 시공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공자 보험가입 의무화,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위탁제도 등과 2004년도에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스사 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가스시설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토록 하였다. 취약공급시설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말 현재 장기사용배관, 심도 미달 배관 및 하수도통과배관은 100%가 교체·이설되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학 교 내 정압기 이전, 고압배관의 시가지 통과에 따른 긴급차단장치 거리 제한, 배관 도면 정비 및 전산화(98%)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도시가스배관 주위의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파손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 로 발생함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동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서류중심의 가스배관 보호체계를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35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현장에서 직 접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행위중심 체계로 개편하였다. EOCS의 전국확대 시행 결과 2008년 7건이던 굴착공사 관련 사고는 EOCS 전국확대 1년차인 2009년에는 1건, 2010년에 는 4건이 발생되었으나 이 중 1건은 무단굴착사고로 발생되었다. <표 Ⅴ-7-4> 로드맵 추진방향 주요내용 1995년 정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대폭적인 개선과 그간 도시가스업계의 안전관 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일부 규제완화를 포함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포괄 적인 개선이 요구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에서는 IT기술접목 및 첨단기법 도입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 규제 효율화 로드맵」 구 축을 위한 연구를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식경제부는 로드맵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안전관리기법 4종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이들 과 같은 목적의 기존제도 20종을 합리적으로 완화 하는 등 도시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관련 법규 규제사항 중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폐지 또는 개정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도시가스안전관리 효율화 로드맵 추진 1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첨단안전관리기법을 도 입하고 이와 연계한 9개의 제도를 개선 완료하였고, 2차년도인 2009년에는 공급분야와 시 공분야 로드맵 관련 3개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사고방지 및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9개를 추가로 개선하였다. 또한,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15개를 추가로 개선하였다. 836 2010년에는 도시가스업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 완화 요구의 해결방안으로 안전수준평가(QMA : 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고 QMA 시스템 개발 연구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QMA 제도는 현행 정기검사, 안전관 리규정준수여부 확인·평가, 안전관리종합평가로 각각 실시하던 개별운영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서 동 제도가 시행되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 완화 요구 문제 가 해결됨은 물론이고,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Ⅴ-7-1> 현행제도와 QMA 제도 비교 2010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상세기준을 정비하였다. 즉, 고압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종류, 자격 및 선임인원, 안전관리자 업무 등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였으며,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종류에 다른 안전검사, 안전점검, 사 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과 관련된 4개의 상세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압축도시가스 및 액화도시가스용 자 동차연료장치 관련 2개의 상세기준 및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와 관련된 상 세기준 1개를 제정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37 앞으로도 정부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기법 도입과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경제성장에 걸맞는 안전관리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838 제 2 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1.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정홍곤 가.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1964년 울산공단이 조성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9년 여천공단이 조성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석유화학산업 시대 에 접어들었다. 이어서 1989년 충남 대산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석유화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은 1970년대 공단조성 등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가스의 생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1973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 고 1974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78년 에는 동법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이 분리·제정되면서 위해예방기준이 도입되었다. <표 Ⅴ-7-5> 석유화학공장 현황(2010년말 기준) 울 산 여 수 대 산 기 타 계 업 체 수 45 52 12 5 114 플랜트수 211 205 94 25 535 나.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제도의 발전 1993년 석유화학공장의 대규모 증설 및 노후화에 따른 대형 가스사고가 잇달아 발생하 게 되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고 고압 가스시설공사 공정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 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SMS(Safety Management System) 및 외부관리를 강화한 수시 검사제도를 신설·도입하였으며 SMS는 1999년 말에 1차 추진계획이 완료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39 1964년 울산공단이 조성된 이래 석유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석유화학공장의 가스사고는 2001~2010년 동안 총 17건이 발생하여 같은 기간의 가스사고(총 2,115건)에 비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원인별로는 공급자취급부주위(29%, 보수 미비 등), 사용자취급부주위(18%, 운전미비 등), 시설미비(12%), 제품노후(12%) 등이며 지역별 사고 분포는 여수,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화학공장의 사고는 한 사업장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너지수급 불균형, 석 유화학기초원료 수급차질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그 심 각성이 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투자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 지고 나아가 이익창출과 직결된다는 기업주의 인식과 더불어 근로자는 자신과 동료뿐 아 니라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질 때만 안전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7-6> 석유화학공장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2009년말 기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가스사고 (일 반) 206 220 237 227 221 252 264 209 145 134 2,115 가스사고 (석유화학) 2 1 3 4 1 1 1 1 2 1 17 다. 향후 정책방향 국내의 많은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된 지 20~30년이 지났고 근래에 지어진 공장도 생산 성 향상을 위해 고온·고압 등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됨으로써 종래의 석유화학시설 안전검사방식인 육안이나 간단한 검사장비를 이용한 단순검사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의 잔류수명을 평가·예측하는 잔 류수명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는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정량적·정 성적으로 분석하여 검사 및 교체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RBI(Risk Based Inspection) 등 선진기법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장의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 업자의 SMS, 비상조치계획, 사고조사 데이터베이스 등 안전관리 필수 사항들을 통합화하 840 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SIMS(Safety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을 확대·적용 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공장 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 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오히려 안전관리인력을 감 축하려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인력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석유화학공장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인력의 기술향상, 전문성 제고 등 안전관리능 력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정기·보수 교육 및 최신 안전관리기법전수를 위한 전문기 술 교육 실시 등 각종 기술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송유관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이정호 가. 송유관 건설배경 송유관 건설당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석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 수요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었으나, 정유공장의 영·호남 및 인천 지역의 편재로 수송·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육로·해상의 수송체계로 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신규 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송 유관 사업법(’90.1.13)」에 따라 「송유관건설 기본계획(’90.11.13)」을 수립하였다.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후 3차에 걸친 수정을 거쳐 현재의 송유관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으나, 2단계 사업 중 서울(성남)-인천(율도) 구간은 사업 타당성 등의 사유로 건설을 철회하였다. <표 Ⅴ-7-7>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단계 구 간 경 로 비 고 1단계 사 업 서울-인천 인천(율도)-서울 인천(율도)-김포공항 완료 완료 서울-여천 여천-곡성-광주-전주-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서울-온산 온산-울산-대구-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2단계 사 업 인천-영종도 인천(율도)-영종도(신공항) 완료 서울-인천 인천(율도)-서울(성남) 철회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41 나. 전국 송유관 현황 1970년대 건설된 국방부(TKP) 및 SK(YKP)의 송유관을 포함 총 1,661km가 설치되어 운 용되어 오다 현재는 TKP중 일부 구간이 폐쇄되고 1,373km가 운용되고 있다. <표 Ⅴ-7-8> 전국 송유관 현황(2010년말 기준) 구 간 관로길이(Km) 송유능력(B/D) 저유능력(Bbls) 남북송유관 온산→성남 여수→성남 서산→천안 465 468 93 371천 253천 55천 판교 2,057천 대전 517천 천안 210천 소 계 1,026 679천 2,784천 경인구간 인천→고양 인천→김포 인천→영종도 31 24 23 136천 78천 156천 고양 487천 소 계 78 136천 487천 TKP 왜관→대구부 평택→성남 28 76 24천 왜관 350천 평택 100천 의정부 146천 소 계 104 24천 596천 YKP 울산→대구 102 72천 대구 310천 석유공사 오산→용인 26 175천 용인 2,500천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송유관 홍성→해미 37 21천 91천 계 - 1,373 1,107천 6,768천 다. 송유관 운전 현황 송유관 운전(Batch)은 유종별 주입조건을 고려하여 운전되고 있으며, 2010년도 수송 분 담률(경질유)은 국내 총 소비량(261,236천Bbl/년)의 53.9% (140,794천Bbl/년)에 달하고 있다. HO 경 계 유 ULSD 경 계 유 KERO 경 계 유 UG 경 계 유 KERO 경 계 유 ULSD ☞휘발유(Unleaded Gasoline), 난방유(Heating Oil), 실내등유(Kerosene), 경유(LSD : Low Sulfur Deisel or ULSD : Ultra Low Sulfur Deisel) 842 라. 안전관리 제도 1999년 2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이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송유관 사업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됨으로써 송유관사업이 자유화되었으며, 누유 등 사고발생이 많았던 비사업용 송유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사업용 송유관도 사업용과 같이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제도는 강화되었다.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로 안전관리수행이 가능한 저유소, 석유비축기지, 공장 등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및 인근지역에 설치된 15킬로미터 미만의 급유시설 등은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 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비사업용 송유관시설에 대한 시설현황, 유지·보수현황 등 이 포함된 시설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송유관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안전기반 정착을 유도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송유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건설될 송유관은 지진피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진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 누출유차단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8년 3월에는 석유를 절취할 목적으로 송유관을 파손하는 사건이 급증하여 국 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상 황에 이름에 따라 송유관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 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유관에서의 도유행위 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9년 1월에는 도유물의 유통경로를 차단코자 송유관에서 도유한 석유를 저장, 운송, 보관하는 경우에 석유판매등록을 취소토록 관련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정비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43 마. 사고현황 및 대책 송유관 사고는 대부분 무단굴착이나 도유에 의한 기름 누출사고로서 2010년도에는 총 13건이 발생하였는데 경기불황과 고유가 및 매스컴의 도유사고 보도에 따른 모방범죄로 사고발생이 급증하였다. 송유관 매설지역 굴착 시는 지자체,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가스안 전공사 등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무단굴착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 무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도유사고는 송유관시설에 대한 순찰, 관로의 압력, 주민 모니터 링, 신고포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송유관 인근지역 굴착공사 에 의한 사전협의 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표 Ⅴ-7-9> 송유관사고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무단굴착 4 - 2 - 1 1 1 - 1 9 도유사고 - - 5 1 15 31 31 22 12 117 계 4 - 7 1 16 32 32 22 13 126 844 제 3 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민경원 1. 전기재해 현황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전력산업도 급격히 발전하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공 장 가동에 이르기 까지 전기는 국민의 문명의 산물을 이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종류도 다양해 졌으며 사용량 도 급격히 증가돼 이로 인한 전기재해(화재, 감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도 전기로 인한 화재는 9,442건이 발생하여 265명의 인명 피해와 61,429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10년도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기화 재 발생건수는 9,391건에서 9,442건으로 거의 동일하였으며, 인명피해는 326명에서 265명 으로 감소하였고, 재산피해는 58,190백만원에서 61,429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전기화재 점유율은 2010년의 경우 전체화재 41,862건의 22.6%로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주 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도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 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에 의하면 2009년도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79명으로서 전 년도 발생한 인명피해 565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923명의 인명피해를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7-10> 전기화재 발생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발 생 건 수(건) 8,985 8,863 8,554 8,059 9,128 9,808 9,391 9,442 인 명 피 해(명) 423 343 356 342 291 373 326 265 재산피해(백만원) 46,779 45,042 42,501 39,927 59,788 66,749 58,190 61,429 자료:소방방재청 화재통계 연보(차량, 선박 등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제외)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45 <표 Ⅴ-7-11> 감전 발생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건수 (명) 사망 87 72 71 85 68 61 68 46 부상 767 692 686 568 549 589 497 533 계 854 764 757 653 617 650 565 579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 2. 전기안전관리 체계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를 그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 비, 일반용전기설비의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설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 는 신고, 사용전검사(점검) 및 정기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제도 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로서, 발전·송전· 배전·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생산·공급 및 판매를 위한 전기설비를 말하며, 전기사업을 위한 사옥, 사무실, 사택, 창고 등과 같은 것은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직접적으로 제공 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설비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로서 큰 규 모의 공장이나 빌딩 등을 말하며 2009년말 현재 고객은 약 22만호이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그 규모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 치가 완료된 전기설비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최초 시공할 때 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용중에도 2~4년에 1회씩 정 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846 일반용전기설비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전압이 600V 이하, 설비용 량이 75㎾미만)로서 사용 장소나 사용형태는 주로 주택, 상가, 소형빌딩 등 설비구조상 한 정된 구역에서 사용되는 설비와 가로·보안등 및 신호등 등 도로조명용 시설, 여러 사람 이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문화재시설, 복지시설 등이 이에 속하며, 2010 년말을 기준으로 수용가수는 1,873만호이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설비의 소유자가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자가 관리하는 시설 이므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중에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1-3년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위탁·수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는 그 규모가 크고 대용량 이므로 일반용 전기설비보다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이들 전기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인 안전관리 를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하여는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인 자가용전기설비 및 태양광·연료 전지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대행관리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림 Ⅴ-7-2> 전기안전관리체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47 3. 전기안전관리 시책 추진 옥내 전기설비 사용 중 정전 등 고충사항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Speed Call)제도를 도입, 2005년 제주도, 2006년에는 강원도 영서지역까지 확대 시범 실시한 결과 무료서비스를 받은 국민의 반응이 매우 좋 았으며, 특히 휴일 및 야간에 이용한 고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에 2007년 부터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판정 받은자, 독립유공자 및 5·18주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69,423호를 시행하였으며, 영유아보육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2010년 기금예산 1,590백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점검 5,755호 및 노후·불량 전기설비개선 1,507호 를 실시하였다. 또한, 음식점,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등 일반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 를 2년 또는 3년에서 1년주기로 변경, 시행하여 안전관리 공백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 기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중요문화재, 재래시장 등을 전기화재 취약 시설로 지정, 특별 관리하고 계절별 합동점검을 통해 전기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전기 재해를 점차 감소토록 할 것이다. 2009년부터는 경미한 공사 직접개선 조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령을 개정(5.21)하여 부 적합 시설 방치로 인한 재해예방을 조기실현 토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사회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확보를 위하여 누전 차단기·개폐기 교체 및 옥내배선 정리 등 불량전기시설물에 대한 무료 개·보수 활동을 전개해 전기안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것 이며,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추구하고 전기재해를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11월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회의장 및 숙소 의 전기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활동 전개로 성공개최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국가적 인 주요행사에 대한 철저한 전기안전관리활동의 전개로 국격 상승의 저변확대에 총력을 경주 할 계획이다. 848 제1절 개 요 자원개발전략과 사무관 정 권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불행히도 소비되는 에너지의 97%를 해 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형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로 인해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 등 에너지·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공급 교란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 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우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의 취 약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자원의 안정 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석유 비축, 해외자원개발 등 다양한 에너지·자원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21세기 이후 원유와 원자재의 가격 급등 현상이 고착화되고, 러시아, 중남미 등 자원보유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자,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 다임을 ‘안정적인 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전환하고 유망 에너지부국에 대한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해외자원개발 기업 대형화 등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보강,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 8 장 해외자원개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49 제 2 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범정부 차원의 Agenda로 설정하고, 지난 2년간 약 2.6조원의 예 산을 투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원개발 공기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에 대한 정상급 외교 및 실무급 차원에서의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 협 력도 강화하였다. ’08년 추경을 통해 7천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08~’10년간 해외자원개발에 약 2.7조원 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03~’07년간 예산규모 2.4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아울러 ’12년까지 3.4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전문기업화 추진 석유공사는 앙골라 광구입찰(’07.10)에 생산규모 미흡으로 참가 포기하였으며, 이라크는 자국 유망광구 입찰에 최소 20만B/D의 생산능력을 요구하는 등 기술·자본집약적, 고위 험 사업인 석유개발 사업에서 규모는 경쟁력과 직결되며,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는 바, 석유개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08.6월 ‘석유공사 대형화방안’을 수립하고 추경 6,000억원을 포함하여 ’08~’10년간 2.7조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12년까지 1.4조원(총4.1조원)을 투입하여 석유공사의 생산규모를 일산 5만 배럴(’08년말)에서 30만 배럴 수준(’12년)으로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표 Ⅴ-8-1> 석유공사 대형화 기본방안 ◈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2년까지 생산규모를 30만B/D 수준으로 확대(석유기업 인수) ☞ 생산규모 : (’07) 5만B/D ⇒ (’12) 약 30만B/D* * E&P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 규모(에경연) ◈ 일정 경쟁력 확보 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IPO 실시 *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점에서 민영화 추진 850 아울러 광물개발 전문기업화를 위해 광물진흥공사를 광물자원공사로 바꾸는 등 공사법 을 개정(’08.12월)하고 추경 천억원을 포함 ’08~’10년간 3,7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법정자 본금을 6천억원에서 2조원까지 늘리고 해외자원개발 부문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였다. 2. 석유개발기업 M&A 및 생산광구 지분 매입 석유공사는 Addax社 인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로부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석유개발 기업 M&A를 추진한 결과, 페루 페트로텍사 인수와 캐나다 하베스 트에너지社 인수를 성사시키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가스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이라크 쥬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을 확보하여 세계 제3위 산유국인 이라크에 최초로 진출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바지안 광구의 탐사 시추를 개시하는 등 석유공사가 추진 중 인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의 유전개발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어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 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광물 분야에서도 캐나다의 우라늄 개발 전문기업인 데니슨社와 니제르의 테기다·이모 라렝 우라늄광의 지분 인수에 성공하여 그 동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우라늄을 최초 로 확보하였으며, 향후 원자력 발전 확대와 이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 제4위의 유연탄 개발 기업인 인도네시아 아다로에너지社 지분을 인수하는 등 주요 전략광물의 생산광구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 었으며, 볼리비아, 페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리튬 등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51 제 3 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이에 따라 수입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나타내는 자주개발률도 크 게 증가하였는데 석유·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10년 10.8%로, 우라늄·유연탄 등 주요 전략광물은 2008년 23.1%에서 2010년 2%로 증가하였다. <표 Ⅴ-8-2>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추이 <표 Ⅴ-8-3>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 아연) 자주개발률 추이 852 제 4 절 정책 방향 2010년 정부는 2009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고, 범국가적인 해외자원개 발 역량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가스는 자주개발률을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 리고, 유연탄·우라늄 등 주요 전략광물은 2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비해 역량이 미 흡한 민간부문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 크 등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프리카 등 유망 자원부국과 의 전략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기업들의 프로젝트 확보를 지원해 나 갈 계획이다. 1.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민간부문의 역량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해 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10년에는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중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09년 73%에서 85%까지 확대하고, 2012년 이후에는 예 산 전액을 민간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탐사단계 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예산의 일부는 개발·생산단계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정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된다. 확인된 매장 량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매장량 담보 융자(RBF : Reserve Based Financing)가 도입되 고, 유망 자원개발 기업에게는 미리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도 입된다. 아울러 자원개발 종합보험 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을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5,00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53 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펀드에 이어, 석유공사·광물공사가 출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M&A·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투자 참여를 적 극 추진하여 연·기금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공기업-민간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확보 추진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전문기 업화도 지속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석유개발 기업에 대 한 M&A와 유연탄·우라늄 등 전략광물의 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한국전력 등 대형 수요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 이다. 이와 함께, M&A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 추진 시, 공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확보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시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상 호간에 원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튬 등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 화된다. 광물공사 등 공기업과 수요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희유금속의 유망 프로젝트를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중남미·아프리카 등 주요 희유금속 보유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3.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금번 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서도 드러났듯이, 에너지자원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 에 너지자원 협력은 프로젝트 확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필 요한 지원 수단이다. 정부는 유망 자원부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자원 협력’을 추진하고, 고위급 협력 필요성, 프로젝트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점 에너지 854 자원 협력 대상국’을 선장하여 정상급 외교 등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 등 저개발 자원부국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여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SOC·플랜트 건설,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을 해외자 원 확보와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 양한 패키지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지원 등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부국 의 경제·산업개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을 발굴하 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전문성 제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기업들의 정보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On/Off-Line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가공·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 전문 연구기관의 고급·고가 정보를 공동으로 구매·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 위주의 교 육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회수증진 기술 등 핵 심기술에 대한 R&D 지원 강화 및 유전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술력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55 제1절 개 요 석유산업과 사무관 남경모 석유는 다양한 용도와 높은 유용성으로 인하여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 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의 경제 및 산업전체의 발전도 결국 석유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해 왔다. 현재 우리 나라는 2008년말 기준으로 석유소비 세계 9위, 석유수입 세계 5위, 정제능력 세계 6위로 서 에너지대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도 42.24%(09년 잠정치)로서 여전히 1차 에너지원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종 에너지로서의 석유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석유산업을 정부의 보호 아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왔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석유산업의 경쟁 촉진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소 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석유산업의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1995.1), 가격 자유화(1997.1), 대리점·주유소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7.1), 석유수출입업 승인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7.1), 석유정제업 허 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8.10),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제한조치 폐지 (1998.10) 등이 이루어졌다. 2008년 사상 최고가(Dubai유 배럴당 140.70불, 7월 4일) 기록했던 국제유가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2008년말에는 배럴당 36불 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9년 들어 첫날 배럴당 42불로 시작된 국제유가는 전 세계적 제 9 장 석 유 산 업 856 인 경기부양 공조 노력에 힘입어 세계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징후가 하나둘씩 나 타나면서 동반 상승하여 연초대비 80.6%나 올라 77.44불로 2009년을 마무리하였다. 2011년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였다. 특히, 중동산 두바이유가격은 연초 배럴당 91불 에서 시작되었으나, 1월말 중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2월말 110불까지 급등하기도 하였다. 작년말 기준으로 2011년 유가는 작년보다 조금 더 강세를 유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금년초 동절기에는 유럽·미동부 지역 등 이상 한파가 지속 되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원유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배럴당 90불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월말 튀니지에서 ‘쟈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민주화 시위가 시작되었고, 그 후 반정부 시위가 이집트, 예멘 등 MENA(Middle East, North Africa)지역 국가들로 확산되면 서 국제석유시장에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제유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리비아에서는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내전 발발 가 능성이 높아지며 국제유가가 하루에 6불 이상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월 22일 현재 리비아 소요 사태로 이탈리아 ENI 사, 스페인 Repsol사의 정유시설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일일 50~75만 배럴 규모의 석유공 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석유 전문가들은 중동 원유의 주요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 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UAE), 쿠웨이트 등으로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따 라서 실제로 세계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러나, 향후 중동 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으면,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더라 도 국제유가는 높은 가격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9-1> 해외 주요기관의 2011년 유가전망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11년 전망 (단위:$/B) 1/4 2/4 3/4 4/4 평균 EIA (’11.2.8) WTI 91.06 93.00 94.00 95.00 93.26 CERA (’10.12.16) Dubai 93.33 92.55 89.49 92.42 91.95 PIRA (’10.11.23) Brent 106.90 118.35 112.00 114.50 112.95 * EIA(美 에너지정보청), CERA(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PIRA(美 석유산업연구소)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57 2010년 국내 석유소비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2.0% 증가한 794.3백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소비증가는 석유화학산업의 호황에 따 른 납사수요 증가와 경기회복 및 신차출시에 따른 수송(휘발유, 경유)부문의 소비증가, 도 시가스용 LNG 열량을 높이기 위한 LPG 소비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41.8백만 배럴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1년도 석유소비는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적인 호황에 따른 납사 소비증가과 더불어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신차출시 등 자동차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 한 휘발유 소비증가, 화물운송 차량 증가로 인한 경유 소비증가, 수출과 해외여행객 증가 에 따른 항공유 소비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약 1.4%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정부는 석유비축 확대 등을 통한 위기 대응능력 제고, 원 유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동절기 석유수급 안정 도모, 석유유통시장의 투명화, 유사 석 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검사 강화 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석유부문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자율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에너 지 안보, 석유수급 안정화 등의 공익기능과 시장실패 보정, 철저한 품질관리와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안정화,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보호 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858 제 2 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석유산업과 사무관 남경모 1. 개 요 석유는 全산업의 기초에너지원이며 국민생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서 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가 되어왔다. 더구나 국내 생산이 거의 없어 필요 원유를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석유를 낮은 가격 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기본적으로 정 부가 국내석유가격을 결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석유산업도 자율과 경 쟁촉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은 지지를 받게 됨에 따 라 정부는 1983년 이후 용제, 항공유, 납사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적은 품목부터 단 계적으로 가격자유화를 추진해왔다. 드디어 1991년 9월에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휘발유·등유의 가격을 자유화하였으 나, 실제 휘발유·등유 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부가 행정지도한 최고 가격과 같아짐으로써 전반적으로 정부의 유가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유종만의 자 유화로는 진정한 자유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유가자유화는 일부 유종만의 자유화가 아니라 전유종에 걸친 자유 화라야 하며, 그 이전에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어 수시로 변하는 유가 연동제를 실시하여 자유화를 대비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4년 2월 15일부터 유가연동제를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1997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유 가의 전면자유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59 2. 유가연동제 그간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왔으나 우리 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라 석유가격도 경제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석유가격 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유가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국내외 가격구조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일 시 대폭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될 위험이 있고,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에 소비자들이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유가자유화의 과도기적 전단계로서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율의 변 동에 따라 매월15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94.2.15에 ’94.1 월의 도입원유가와 환율실적을 반영하여 유가연동제에 의한 첫 번째 가격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실시된 유가연동제가 ’94.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순조롭게 시행됨에 따라 국내유가운용방식을 유가자유화 상태에 보다 가깝게 개편함으로써 향후 유가 자유화시 예상되는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4.11.1 가격 조정시부 터 「국제제품가격 연동제」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국제제품가격 연동제」에서의 가격결정 특성은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변동은 개별 적으로 각 국제제품가격 변동에 연동시키되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락이 심한 국제제 품가격의 변동폭을 완충하고, 원유가격 변동폭과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격과 원가간 의 차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이를 매월 자동보정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가격 변동요인은 크게 국제제품시장에서의 개별제품가격 변동과 국제원 유가격에 따른 원가로 나눌 수 있으며, 개별 유종의 상대가격은 국제제품시장의 유종별· 계절별 가격구조를 반영하게 되고 전체적인 가격수준은 국제원유가격에 따른 원가에 의 해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국제제품가격연동제」는 석유가격이 국제가격에 따라 매월 변동된다는 것을 국 내관련산업 및 소비자 등 경제주체에게 보여줌으로써 유가자유화 이후의 상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제고하고 유종간 가격구조를 국제화하여 유가전면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860 3. 유가자유화 실시 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자유화 추세 속에서 80년대 초부터 일련의 자유화 시책을 추진하여 유가자유화에 대한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97.1.1부터 국내유가의 전면자유화 를 실시하게 되었다. 유가자유화는 가격결정 주체가 정부에서 정유사·유통업체·소비자 등으로 다원화된다 는 것으로 결코 혼란이나 무질서를 초래하는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가격기능에 의한 새로운 시장질서의 정립을 뜻하며 이는 경쟁주체 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경쟁주체별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주 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도 국내시장 혼란으로 인한 과도한 유가등락으로 국 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 립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가자유화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가격경쟁의 유도를 통해 유가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완대책 을 강구하여 실시하였다. 유가자유화 초기에는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사전보고제를 실 시하여 과도한 유가등락을 방지하였으며 ’98.2.1일부터는 국내유가 사전보고제를 폐지하여 석유시장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유가자유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유가자유화 시행초기에 국내유가는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상승과 업계의 원가현실화 등 으로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후 국제원유가 안정과 업계의 가격경쟁 가시화로 하향안 정세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97년말 이후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 및 SOC투자재 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재원 마련과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등을 위해 세금을 대폭 인상 함으로써 휘발유가격이 사상초유로 4자리를 넘어가는 등 본격적인 고유가시대를 맞이하 게 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61 유가자유화 시행 이후 국내유가는 지역별·정유사별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급격 한 가격등락 등 시장혼란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유가자유화가 원활하게 정착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97년 전면적인 유가자율화와 동시에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기초자 료로 활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석유제품의 지역 별·유통단계별(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판매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대 리점은 제외)하도록 해 왔다. 2008년부터는 주유소 소비자가격의 경우 주유소종합정보시 스템(오피넷, www.opinet.co.kr)을 구축하여 전국 12,930개 주유소의 약 99% 수준인 12,800개 주유소와 일부 LPG 충전소의 판매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정유사 공급가격의 경우 2009년 5.1일부터 기존 정유업계 전체 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정 유사별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제 의무를 강화하고 석유가격 정보지 발간 및 음 성 서비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등을 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4. 석유류 세제 현황 석유류 세제의 경우 ’96.1.1부터 석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 고 ’96.7.1부터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특소세액(교 통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였으며, ’96.12.14부터 휘발유 교통세액 을 20% 인상하고, ’97.1.1부터는 경유 교통세액 및 등유 특소세액을 각각 8원/ℓ 상향조정 하였다. 또한, 98년도에는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의 하향안정으로 석유가격의 인하요인이 상당부분 발생하였으나, 지나친 가격하락은 국민들의 소비절약의식을 저해하여 외환·금 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소비성유종인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3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하여 가격인하요인을 세금으로 흡수하였으며, 세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재원에 사용하 862 였다. 그러나 다른 유종에 비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휘발유의 경우에는 ’99년초 국제유가의 급등세에 대응하여 ’99.5.6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를 40원/ℓ인하하였으 며, 2000년에는 교통세를 29원/ℓ인하하는 한편,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부과하다가, ’01.7.1부터 휘발유의 교통세를 42원/ℓ인하하고 주행세를 교통세의 11.5%로 인상하여 부 과하였다. 정부는 2001.7.1이후 환경오염의 방지 및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휘발유 대비 유 종별 가격차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휘발유·경유·LPG의 수송용 에너지세제개편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에너지세제개편의 ’06년까지의 목표 상대가격 비는 휘발유:경유:LPG(부탄)가 100:75:60으로 설정되었으나, 2005년 1월 경유승용차 출시에 따라 경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 오염비용을 경유에 부과하고 차종별 적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차로 에너지세제개편을 실시하여 ’07년 7월까지 휘발유:경 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는데, 교통세율은 리터당 ’01년 7월 185원, ’02년 1월 191 원, ’02년 7월 232원, ’03년 7월 261원, ’04년 3월 255원, ’04년 7월 287원, ’05년 7월 323원, ’06년 7월 351원, ’07년 7월 358원으로 조정되었다. LPG(부탄)에 대한 특소세의 경우에는 1차 세제개편 실시 1차년도인 ’01.7월 66.57원/ℓ, ’02년 7월 118.55원/ℓ, ’03년 7월 173.45원/ℓ ’04년 7월 223.09원/ℓ으로 인상되었으나, 2 차 세제개편직후인 ’06년 1월 178.71원/ℓ, ’07.7월 160.6원/ℓ으로 인하되었다. 세제개편 직후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으로 인한 운송업계 및 장애인·상이군 경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2.7.1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율을 조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율은 ’01년 7월 교통세의 11.5%, ’02년 7월 12%, ’03년 7월 14.95%, ’04년 7월 21.5%, ’05년 7월 24%, ’06년 7월 26.5%, ’07년 7월 32.5%로 상향조정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63 <표 Ⅴ-9-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구 분 ’04.7.1 ’05.7.8 ’06.6.30 ’07.7.23 ’08.3.10 ’08.10.7 ’09.1.1 ’09.5.21 휘발유 559원/ℓ 535원/ℓ 526원/ℓ 505원/ℓ 472원/ℓ 462원/ℓ 514원/ℓ 529원/ℓ 등 유 154원/ℓ 154원/ℓ 134원/ℓ 134원/ℓ 90원/ℓ 90원/ℓ 63원/ℓ 90원/ℓ 경 유 287원/ℓ 323원/ℓ 351원/ℓ 358원/ℓ 335원/ℓ 328원/ℓ 364원/ℓ 375원/ℓ L P G (부 탄) 382원/㎏ 382원/㎏ (’05.12.31) 306원/㎏ 275원/㎏ 252원/㎏ 252원/㎏ 275원/㎏ 275원/㎏ 주 : 휘발유, 경유 특소세는 에너지교통환경세로 전입 ’96.7.1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특소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부과 한편,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제석유제품가격 상승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08년부터 서민 난방유인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단행하였다. 등유의 개별소비세 를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고, ’08년 1월~3월까지는 고유가 상황을 감안 한시 적으로 30% 추가 인하하여 63원/ℓ을 적용하였다. 서민연료인 LPG(프로판), LNG(취사·난 방용)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동 기간 중 30%를 추가 인하하여, LPG 특소세는 40원/㎏ 에서 28원/㎏으로, LNG 특소세는 60원/㎏에서 42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수송용 유류 (휘발유, 경유, 차량용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인하하여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취하였다. 이 유류세 인하는 08년 3.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 하하였고, 09년 1월 1일부터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유가가 안정되면서 다시 원래 대로 10%를 환원한 바 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한 LPG 부탄 유류세를 08.5월1일부터 10.4.30일까지 면제하였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08년 5월1일부터 09년 12월말까지 실시하였다. 현행 석유류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비중은 휘발유 유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회 원국 중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국의 국내석유제품 가격 차이는 주로 세금비중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2009년 4분기 현재 우리의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 중 세금비중은 54.5%로 OECD 회원국 중 22위이며,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643원으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864 <표 Ⅴ-9-3> 석유가격 국제비교 (단위:원/ℓ) 구 분 한 국 일 본 덴마크 네덜란드 미 국 휘 발 유 (상대치) 1,643 (100.0) 1,662 (101.2) 2280 (138.8) 2,388 (145.3) 804 (48.9) 경 유 (상대치) 1,434 (100.0) 1,386 (96.7) 1,900 (132.5) 1,783 (124.3) 844 (58.9) 주 : IEA Energy Prices & Taxes(’09. 4분기)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65 제3절 원 유 도 입 석유산업과 김창환 사무관 1. 원유도입 개요 가. 총 괄 2010년도의 원유도입량은 872백만 배럴로 2009년의 835백만 배럴보다 4.5% 증가하였다. 이처럼 원유도입량이 증가한 것은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 기후현상과 더불어 내수, 생산, 수출 등 대내외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2010년 국내 원유 도입단가는 2009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09년 대비 29.6% 증 가한 $78.73/B을 기록하였다(두바이 유가 : 2009년 대비 26.2% 상승한 $78.13/B). 국제유가 의 상승과 함께 국내원유의 도입금액도 전년대비 35.4% 증가한 68,684백만 불을 기록하였 다. 2011년 국제유가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세불안 지속,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수 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 국내 원유 도입금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도입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총수입금액대비 16.1%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품목으 로 최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의 고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원유수입가격 증가로 국제수지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국제석유시장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와 국내 석유수요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Ⅴ-9-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단위:백만B, CIF 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도 입 물 량 도입금액(CIF) 단가($/B) 791 805 826 843 889 873 865 835 872 19,173 23,123 29,874 42,604 55,846 60,517 84,995 50,735 68,684 24.24 28.73 36.18 50.53 62.83 69.36 98.28 60.75 78.73 866 나. 지역별·국가별 도입추이 제2차 석유 파동이후 적극적인 도입선 다변화 시책으로 1980년에 98.9%까지 이르렀던 중동의존도가 1985년 57%까지 낮아졌으나, 1986년 이후 중동산유국의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확대를 위한 증산경쟁 등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로 중동의존도는 점차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82.2%, 2007년도에는 80.7%, 2008년도에는 86.3%, 2009년도에는 84.5%, 2010 년도에는 81.8%의 높은 중동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에도 동남아지역의 자체수요 증 가로 인한 수출여력 감소,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의 원거리 수송에 따른 수송비 증가 부담 으로 중동지역의 원유도입 의존율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9-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단위:%) 구 분 ’90 ’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 동 아 시 아 미주·유럽 아프리카 74.3 20.3 2.3 3.1 77.9 13.1 3.0 6.0 73.4 17.3 4.8 4.5 79.5 12.6 3.7 4.2 78.1 14.1 2.6 5.2 81.7 13.3 0.9 4.1 82.2 12.4 0.6 4.8 80.7 15.0 0.2 4.1 86.3 12.5 - 1.2 84.5 13.9 0.2 1.4 81.8 17.5 0.2 0.5 2010년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을 보면 사우디로부터 국내 전체도입물량의 31.7%를 도입 하여 전년에 이어 가장 많은 물량을 도입하였으며, 그 다음이 UAE(12.1%), 쿠웨이트 (11.8%), 이란(8.3%), 카타르(7.4%)순으로 상위 5개국 의존도가 전체 원유도입의 7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국가수는 1980년 9개국, 1995년 23개국, 1997년 26개국, 2005년 28개국, 2006년 27 개국, 2007년 30개국, 2008년 22개국, 2009년 24개국, 2010년은 23개국으로 다원화되고 있 으며, 지역별로는 중동 7개국, 아시아 9개국, 아프리카 4개국, 미주 3개국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세계 석유공급구조가 몇몇 중동 산유국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이들 국가와의 석유협력 강화 및 국내외 유전개발을 통한 안정적 원유도입정책의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67 <표 Ⅴ-9-6> 국가별 도입순위 (단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위 2위 3위 4위 5위 총도입국 사 우 디(30.7) U A E(17.6) 이 란(7.9) 쿠웨이트(7.8) 카 타 르(5.5) 29개국 사 우 디(29.1) U A E(17.9) 쿠웨이트(9.4) 이 란(8.4) 카 타 르(6.3) 28개국 사 우 디(29.4) U A E(17.9) 쿠웨이트(10.4) 이 란(8.4) 카 타 르(5.6) 27개국 사 우 디(28.6) U A E(16.3) 쿠웨이트(10.8) 이 란(9.8) 이 라 크(5.3) 30개국 사 우 디(30.4) U A E(18.3) 쿠웨이트(12.1) 이 란(8.4) 카 타 르(7.4) 22개국 사 우 디(30.4) U A E(13.7) 쿠웨이트(12.0) 이 란(9.8) 이 라 크(7.5) 24개국 사 우 디(31.7) U A E(12.1) 쿠웨이트(11.8) 이 란(8.3) 카타르(7.4) 23개국 2. 원유 안정확보시책 가. 장기계약을 통한 원유도입의 안정성 제고 제1·2차 석유파동과 1990년의 걸프사태는 우리에게 석유의 안정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한 인식을 또다시 새롭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원유도입에 있어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장기도입계약물량을 60%이상 유지하면서 장기도입계약과 현물도입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장기도입과 현물 도입이 62.3:37.7, 2008년도에는 67.9:32.1, 2009년에는 69.4:30.6, 2010년에는 70.2:29.8 의 비율을 유지하였다. <표 Ⅴ-9-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단위:백만B,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장 기 현 물 563.9 279.3 66.9 33.1 585.7 303.1 65.9 34.1 543.3 329.2 62.3 37.7 586.9 278.0 67.9 32.1 579.7 255.4 69.4 30.6 612.5 260.0 70.2 29.8 합 계 843.2 100 888.8 100 872.5 100 864.9 100 835.1 100 872.4 100 868 나. 주요 산유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소요 석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약 80% 정도를 중동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 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석유의 안정적·경제적 확보가 매 우 긴요한 정책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석유자원의 지역적 편재와 산유국의 자원무기화 우려 등 세계석유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평상시 산유국과의 유대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산유국과의 양자간 외교는 물론 다자간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석유안보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석유외교를 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이라크, 쿠웨이트, 브라질, 콩고 등 전세계 총 30여개 자원보유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아시아 원유 생산국-소비국 회의, 국제에너지포럼(IEF) 등 산유국과의 다자간 에너지협력체 참석 을 통해 석유공급 안보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 외교를 펼쳤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69 제4절 석 유 비 축 석유산업과 김창환 사무관 1. 추진배경 석유비축은 각종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물량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석유수급 안정대책의 하나이다. 현재 산업구조에서의 석유자원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석유위기 대응 능력 을 제고시킬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전 세계 생산물량의 32%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정세불안 등 석유위기는 항상 잠재하고 있어 석유비축은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 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의존도가 높고, 자주개발원유 확보율이 미 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1973년과 1979년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석유공급 부족사태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급격한 위축(경제성장률:’79년 6.4% → ’80년 - 5.7%)을 경험한 바 있어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다. 2.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추진 경위 석유비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석유 비축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석유비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1980년 6월 제1 차 석유비축계획(’80~’89)을 수립 추진하여, 4,010만 배럴 규모의 원유비축시설과 189만 배 럴 규모의 석유제품비축시설 및 16만톤 규모의 LPG 비축시설을 건설하고 비축유를 충유 하여, 1988년에 정부비축목표인 60일분(’88년 당시 66일분 보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88올림픽 이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 생산력 증대로 인한 급격한 석유 소비 증가로(’89년 전년대비 15%, ’90년 전년대비 24%) 비축수준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870 세계 석유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OPEC 의존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전망에 따라 정부는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비축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5,194만 배럴 규모 의 제2차 석유비축계획(’90~’03)을 수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2차 비축계획의 추진 중에 국내석유소비 증 가율이 비축계획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여 급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기지건설 및 비축유 확보 없이는 석유위기에 충실히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1995년 제3차 석유비축 (’95~’13)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 석유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1990년 걸프사태에 따른 일시적 공급부족 사태 를 거치면서 정부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2년 1월에 “민간석유비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비축과 정부비축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제3차 석유비축계획의 추진 경과 정부는 1995년 수립된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3차례의 조정을 거쳐 현재 추진하고 있으 며, 동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 시,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에서만 2013년까지 약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 보유가 가능해진다. 1억 4,100만 배럴 중 1억 1백만 배럴은 정부가 직접 구입하는 비축유로 충유하고, 나머지 4,000만 배럴은 국제공동비축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가. 비축기지 건설목표 및 추진 경과 2011.5월말 현재 석유비축기지는 제1·2차 석유비축계획(’80~’99) 시행으로 건설된 저장 용량 9,550만 배럴 규모의 비축기지와 제3차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건설된 5,050만 배럴(서 산 및 동해 신설, 거제 추가, 여수 추가, 울산 추가, 평택 추가)등 총 저장용량 146백만 배럴 규모의 9개 기지가 운영중에 있다. 나. 비축유 구입목표 및 추진 경과 제1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1989년 말 기준 총 3,808만 배럴의 정부 비축유를 확보하여 약 66일분의 비축수준을 유지하게 되었고, 민간정유사의 평균 운영재고 30일분을 합하여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71 90일분 수준을 상회하여 비축함으로써 석유위기 및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게 되어 국내석유수급 안정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급격한 석유소비 증가로 인해 1차 계획의 비축물량 추가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정부 비축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및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013년까지 정부부문 총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할 계획이다. 2011년 4월말 현재 정부는 87.2백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은 90.3백만 배럴을 확보하고 있어 총 193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다. 비축유의 경제적 활용 과거에는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비축유를 구매하여 비축기지에 보관하는 정적비축 개념 이었으나, 현재는 안보는 물론 비축의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축 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동적비축 개념을 가미시켜 석유비축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산유국과의 국제 공동비축 사업 및 트레이딩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트레이딩 사업수익(’00~’09년) 3,447억원으로 정부예산 지원없이 ’09년까지 비축유 5백만 배럴을 구입(석유공사 자체자금 1,406억원 추가 투입)하는 성과도 올렸다. (1)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Joint Stockpiling Project)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직접적인 예산의 지원 없이도 비축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축시설에 산유국의 원유를 유치·저장하 여 간접 비축효과를 달성하는 국제 공동비축 사업을 하고 있다. 석유위기를 대비한 석유비축시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대규모 비축시설은 일시에 완공되 지만, 비축유는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여유시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 여유 비축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산유국 등에 대한 비축시설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산유국인 노르웨이 및 알제리, 메이져 석유회사, 트레이더 등과 872 공동비축사업 방안 등을 협의하여, 1999년 7월부터 노르웨이 Statoil사 공동비축사업을 수 행한 이후 2011년 4월 현재 3.9백만 배럴의 공동비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 비축사업은 석유위기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함으로써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함과 아 울러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동북아의 석유 물류기지의 발판을 마렸했다는 점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비축유 트레이딩(trading) 사업 비축유 트레이딩이란 충분한 비축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국제 유가의 등락추이 및 가격특성을 이용하여 국제 트레이더(trader)와의 스왑(swap)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축유를 활용함으로써 비축물량 증대와 수익확보에 기여함과 아울러 저장중인 비축유를 정유사 선호 유종으로 교체함으로써 비축유의 품질 및 상품성을 제고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결과, 예산의 지원 없이 5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확보한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거래를 통한 추가적인 비축유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3) 국내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자산 지원사업 국내 정유사 및 가스 수입사에 비축자산을 지원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 에 기여하고 있다. 비축자산의 지원은 비축시설 및 비축유의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비축유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수송선박이 지연 도착하는 등의 수급차질 우려 가 있는 때에, 비축시설의 경우 저장시설·입출하시설 등에 장애요인이 있을 때에 일정범 위 내에서 대여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 비축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 내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73 제5절 석 유 수 급 석유산업과 사무관 최세나 1. 2010년 석유수급동향 가. 석유수급 총괄 2010년 석유제품 수요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185,403천배럴을 기록하였다. 석유제 품 내수는 B-C유, LPG, 아스팔트의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 제품의 소비 증가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 수출은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 회 복단계에 들어서면서 석유수요가 회복되고 이로 인한 정제마진도 개선되는 등 국제시장 여건이 호전되어 전년대비 3.3% 증가하였고, 국제벙커링은 전년대비 8.5%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공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1,215,775천배럴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내수 증가와 석유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부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석유제품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수입은 석유화학산업의 호황과 저열량 LNG 의 열량조절용 수요증가로 납사와 LPG 수입이 수입증가를 견인하여 전년대비 3.2% 증가 하였다. <표 Ⅴ-9-8> 석유제품 수급현황 (단위 : 천배럴, %) 구분 공 급 수 요 생 산 수 입 소 계 내 수 방카링 수 출 소 계 2010 938,926 (2.9) 276,849 (3.2) 1,215,775 (3.0) 794,278 (2.0) 49,341 (8.5) 341,784 (3.3) 1,185,403 (2.6) 2009 912,654 (-2.8) 268,214 (19.4) 1,180,868 (1.5) 778,480 (2.3) 45,473 (-10.2) 330,192 (-0.9) 1,154,864 (0.9)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874 나. 석유제품 소비 2010년 부문별 석유소비는 수송부문에서 신차출시와 항공수요 증가로 인한 휘발유와 항공유가 주도하여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산업부문도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에 따른 납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7% 증가하였다. 또한, 이상저온현상에 따른 난방용 석유 수 요 증가로 가정상업부문도 3.4% 증가하였고, 또한, B-C유의 LNG 대비 발전단가의 가격경 쟁력 저하로 인해 발전부문 소비는 전년대비 8.5% 감소하였다. <표 Ⅴ-9-9> 부문별 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 분 산 업 수 송 가정상업 발 전 기타 합 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10 (비중) 442.5 1.7 263.9 2.2 53.7 3.4 20.0 -8.5 14.2 23.5 794.3 2.0 (55.7) (33.2) (6.8) (2.5) (1.8) (100.0) 2009 (비중) 434.9 3.3 258.4 0.0 51.9 -5.2 21.8 38.4 11.5 8.5 778.5 2.4 (55.9) (33.2) (6.7) (2.8) (1.5) (100.0) 2010년 제품별 석유소비는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으로 납사의 소비가 2.9% 증가하였고,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의 영향으로 휘발유, 경유가 각각 4.6%, 1.8% 증가한 반면, B-C 유와 LPG는 각각 6.3%, 1.1% 감소하였다. <표 Ⅴ-9-10>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LPG 납 사 전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10 (비중) 68.9 4.6 29.4 12.9 134.6 1.8 61.9 -6.3 105.2 -1.1 331.8 2.9 794.3 2.0 (8.7) (3.7) (16.9) (7.8) (13.2) (41.8) (100.0) 2009 (비중) 65.9 4.7 26.0 -6.0 132.3 -1.6 66.1 -0.9 106.3 4.4 322.6 3.6 778.5 2.4 (8.5) (3.3) (17.0) (8.5) (13.7) (41.4) (100.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75 다. 석유제품 생산 석유제품 생산량은 내수증가 및 석유제품 수출과 국제벙커링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 비 2.9%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용 납사 수요 증가로 인해 대체관계에 있는 LPG(부탄)의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석유제품 생산은 증가하였다. <표 Ⅴ-9-11>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 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납 사 LPG 전 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10 (비중) 111.8 (11.9) 2.9 38.7 (4.1) 19.0 268.4 (28.6) 2.6 122.5 (13.0) 1.1 169.7 (18.1) 6.7 32.6 (3.5) -7.1 938.9 (100.0) 2.9 2009 (비중) 108.7 (11.9) 17.0 32.5 (3.6) 5.2 261.7 (28.7) -1.0 121.2 (13.3) -17.5 159.1 (17.4) -8.5 35.1 (3.8) 1.7 912.7 (100.0) -2.8 라. 석유제품 수출 및 수입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처리하면 일정한 비율로 생산되는 연산품으로서 제품별 생산· 소비구조의 차이로 인해 유종별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며, 성수기인 동절기와 비수기인 하 절기의 석유소비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 종별, 계절별 수급 불균형은 수출입을 통하여 해소된다. 2010년 석유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석유수요가 증가, 이로 인한 정제마진 개선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제품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341.8백 만 배럴,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32.5% 증가한 299.0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최대의 수출실 적을 달성하였다. 876 <표 Ⅴ-9-12>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단위:천배럴, %)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납사 항공유 2010 341,784 (3.3) 39,338 (-2.1) 6,462 (19.1) 130,761 (4.2) 25,565 (0.7) 32,111 (20.9) 71,449 (2.3) 2009 330,912 (-0.9) 40,187 (30.0) 5,425 (126.4) 125,474 (-4.2) 25,394 (-27.8) 26,569 (16.0) 69,819 (-9.2) 석유제품 수입물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276.8백만배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40.8% 증가한 208.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Ⅴ-9-13>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단위:천배럴, %)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납사 LPG 10년 276,849 (3.2) 0 (-) 331 (389.4) 758 (-9.3) 17,478 (-11.9) 188,600 (4.3) 69,629 (5.2) 09년 268,214 (19.4) 0 (-) 68 (-82.2) 836 (126.4) 19,828 (175.7) 180,840 (17.9) 66,190 (5.0) 마. 원유수입 원유수입물량은 내수, 생산, 수출 등 대내외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4.5% 증가한 872.4백만배럴, 수입금액은 수입물량 증가와 더불어 국제유가 또한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 비 35.4% 감소한 686.8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Ⅴ-9-14> 원유수입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수입물량(천배럴) 864,872(-0.9%) 835,085(-3.4%) 872,415(4.5%) 수입금액(백만불) 84,995(40.5%) 50,735(-40.3%) 68,684(35.4%) 수입단가($/B) 98.28(41.7%) 60.75(-38.2%) 78.73(29.6%)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77 2. 석유수급대책 가. 석유수급 안정대책 추진 국내 석유제품중 난방유인 등·경유는 계절별 소비량의 편차가 매우 커, 동절기 기간 (10월-3월)동안 등유 소비는 연간 전체 소비량의 71%를 차지하고, 12월과 1월중에는 비수 기인 7월 소비의 4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월동기 기간중 등유 등 난방유의 수급안정 이 긴요한 실정이다. <표 Ⅴ-9-15> 월별 등유소비추이(2010년) (단위:천배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등유 4,412 3,207 2,615 1,997 1,358 1,132 1,066 1,388 1,639 2,828 3,236 4,475 29,354 이에 따라, 동절기 민생유류 수급안정을 위하여 ①정유사의 민생유류(등유, 경유, B-C 유) 생산시설의 가동률 및 생산수율 제고 ②적정 수입확보 및 재고유지 ③석유저장시설의 탄력적 활용 ④석유제품 수송원활화 ⑤소비자보호 및 불편요인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절기 석유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나. 향후 전망 및 대책 국내 석유소비는 1990년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수송 연료의 급격한 소비 증가와 석유화학산업의 설비증설에 따른 납사의 급격한 소비증가로 연평균 12%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전년대비 15.6% 감소하였다. 1999년부터는 경제회복과 함께 석유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제유 가의 강세로 인해 2000년 하반기부터 석유소비 증가세는 둔화되다가, 2008년에는 세계금 융위기의 여파로 석유소비가 4.3% 감소하였다. 2009년에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여 석유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 석유소비는 2.0% 증가하여 경기회복에 따른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878 향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간 경쟁, 에너지효율 향상, 경제 및 산 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석유소비는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로 연평균 1~2%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생활향상과 환경규제강화, 경유자동차 도입 등으로 석유제품 소비 구조도 경질화 및 저유황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79 제 6 절 석유정제시설 석유산업과 주무관 신정미 2010년말 현재 국내 석유정제시설은 1차 원유정제 처리시설인 상압증류시설 2935천배 럴/일 보유하고 있으며, 중질유 분해시설 608천배럴/일, 납사개질시설 261천배럴/일 등의 2차 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표 Ⅴ-9-16>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구 분 S K SK(인천) G S S-OIL 현 대 계 상압증류시설 840 275 850 580 390 2925 중질유분해시설 175 - 215 148 70 603 등유·경유탈황시설 252 87.5 272 120 144 875.5 납사개질시설 45 40 106 45 25 261 자료:지식경제부(2010) 중장기 석유수요에 대비하고자 1995년~1998년 기간중 상압정제시설은 620천배럴/일, 중 질유분해시설은 83천배럴/일, 등유·경유탈황시설은 320천배럴/일, 납사개질시설 55천배럴 /일 규모가 증설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석유정제시설의 설계기준과 실능력 차이 및 증량 개조를 반영하여 국내 정제능력을 조정(현실화)하였다. <표 Ⅴ-9-17>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구 분 199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상압증류시설 2438 2735 2808 2855 2875 2925 2925 중질유분해시설 247 393 398 461 534 534.5 603 등유·경유탈황시설 659 701 701 781 874 893.3 875.5 납사개질시설 181 230 230 250 341 259 261 자료:지식경제부(2009) 880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55.1%, 이탈리아 47.8%, 독 일 37.5%, 일본이 26.1%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7.7%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고도 화율이 낮은 수준에 있다. <표 Ⅴ-9-18>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국 가 별 상압정제 시 설 고도화시설 고도화율 (%) 중질유분해 미 국 17,763 9,796 55.1 중 국 6,806 929 13.6 러 시 아 5,428 855 15.8 일 본 4,624 1,207 26.1 한 국 2,702 477 17.7 독 일 2,411 905 37.5 이탈리아 2,337 1,116 47.8 자료:Oil & Gas Journal databook(2010.1) 향후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강화로 경질유와 저유황유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적정수준의 고도화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81 제7 절 석유제품 품질관리 석유산업과 사무관 김성용 1. 개 요 석유제품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비포장·액상의 제품으로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품질을 식별할 수 없으며, 연산품(連産品)으로 생산되어 제품별 생산단가는 비슷하지만 종류·용도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석유제품(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하여 제조)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석유제품 대비 유사석유 원료 세금구조 》 ◦휘발유(912원/ℓ) ↔ 용제(면세) + 톨루엔(면세) + 메탄올(면세) 등 ◦경 유(671원/ℓ) ↔ 경유 + 등유(214원/ℓ), 용제(면세), 윤활기유(면세) 등 자료: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11년 5월 기준) 《 유사석유제품 유통규모》 ◦2009년도 기준으로 유사석유제품 유통량은 5,935천㎘이며, 탈루세액은 약 1조6천억원으로 추정 자료:한국석유관리원(2010년 기준)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함 으로써 석유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석유소비 풍토를 조성하고자 1982년 12월 31일 석유사 업법에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882 《 품질검사 목적 》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 ⇒ 소비자 소비자 보호·대기오염악화 방지 유통질서 확립 탈세 방지 뒤이어 1983년 11월에는 석유제품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를 설립하여, 1984년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9년 5월에는 기존의 품질 검사와 더불어 석유제품 유통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을 출범하고, 2010년 88,487건을 검사하여 1,190건의 비정상제품을 적발하였다. 843 13,880 26,998 44,903 57,769 81,308 84,506 87,946 91,974 80,286 86,641 88,487 63 135 96 105 276 991 727 809 631 806 763 1,19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84 '88 '92 '96 '00 '04 '05 '06 '07 '08 '09 1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검사건수 적발건수 ' 자료:한국석유관리원 검사실적(2010) <그림 Ⅴ-9-1>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83 2. 최근의 유사석유제품 유통 현황 및 주요 추진 실적 2002년말 첨가제를 가장한 세녹스 등의 유사석유제품이 출현한 이후 정부는 행정대집 행 실시 및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운영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이들 유사석유제품이 길거리 등에서 990원/ℓ에 판매되는가 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 사휘발유 제조원료인 용제와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의 통에 담아 페인트희석제라는 명칭 으로 판매(투캔 판매)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이 확산되어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자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표 Ⅴ-9-19>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공장 단속현황 (단위: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적발실적 1,426 3,836 7,530 9,112 7,189 6,033 6,434 4,531 자료:한국석유관리원 검사실적(2010) 이에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석유 제조원료인 용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유사석유제품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알면서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방지 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불법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부 터는 용제수급상황보고 수리업무를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용제 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용제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용제소비량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Ⅴ-9-20> 국내 용제소비 현황 (단위:천배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용제소비량 2,703 3,894 4,380 4,753 3,879 3,330 3,199 4,298 자료: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10) 884 한편, 길거리 등에서 유통되는 유사석유제품은 소비자가 품질이 떨어지고 불법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휘발유에 비해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매·사용함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강 력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TV 공익광고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내용과 유사석유제품 사용시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7년 연말에 는 전국 길거리 판매소의 약 81%(1,398업소)가 휴·폐업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뿐만아 니라 2010년 1월에는 석유제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유통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유통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석유제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 의심업자에 대한 선택적인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최근 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되는 보일러등유에 대한 소비 자 및 석유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처 2011년7월부터 규격 폐지(2011년 7월 1일 시행)를 결정하여 석유제품의 불법전용 행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동결되었던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인력을 증원(40명)하여 석유유통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3. 향후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 대책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지속적인 단속·홍보를 통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과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품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이다. 석유사업자 품질검사의 경우 일부 석유판매업자의 유사석유제품 취급수법의 지능화에 대처코자 검사기법을 더욱 첨단화하고 제한된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불법판매업자 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취급의지를 사전에 무력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2011 년에는 암행단속으로 운영효과가 입증된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무선스위치,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품질검사를 회피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첨단 검사장비를 갖춘 ‘지능검사팀’을 운영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85 하고 유사석유제품 상습 판매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자동차’(경광등 차량)를 활용한 단속반 을 투입하여 상시 단속 및 홍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 판매 적발시 고의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사업장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규제완화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증가에 대비코자 구축한 ‘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석유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유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분석자료 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886 제8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석유산업과 사무관 남경모 1. 석유의 안정적 공급 우리나라는 한 해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96%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대외 의존형 경제이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석 유의 안정적인 공급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 째,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대규모 재 정투입 등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상 최초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두 자 리 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3% 수준까지 높이고, 2012년까지는 18%, 2019년까지는 30%까지 높여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는 목표 하에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자원개 발 융자지원 비율을 ’12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함께 대형 프 로젝트 확보시 공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효율적 역 할분담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정부비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공급 위기에 사전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80년부터 비상시 사용할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시설에 저장해 왔다. 석유비축기지 건설은 작년 4월 울산비축기지를 마지막으로 3차례에 걸친 비축기지 건설 목표를 완료하여 146백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준공하였다. 전체시설에 비축유를 충유할 경우 산유국에서 석유공급이 중단되더라도 158일간 공급(IEA기준) 할 수 있다. 현 재 9개 기지에 약 87백만배럴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국제공동비축 40백만배럴을 포 함할 경우 127백만배럴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까지 101백만배럴을 직접 비축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석유수요 전망과 국제공동비축 및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87 에 따른 간접비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3차 정부비축계획을 검토하여 석유자원의 안정공 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축유 추가확보 외에도 석유제품별 수요변 화를 반영하여 수요가 감소하는 등유 등의 비중은 축소하고 휘발유 및 경유의 비중은 확 대하는 방향으로 유종변경을 추진해 나가며, 비축유를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셋째, 정부비축과는 별개로 동북아 석유수요 증가에 맞춰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을 구 축·운영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동북아 오일물류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오일허브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여수지역에 820만 배럴 규모의 상업적 석유 저장 시설공사를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사업타당성이 확인된 울산 북항지역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넷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중동 등 산유국 및 에너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산유국 유력인사 초청, 엔지니어 기술연수 및 컨퍼런스 등 다 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사우디,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과의 에너지협력위원회도 개 최하여 산유국과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제4차 에 너지장관회의를 공동주최하는 등 G20 시대의 강화된 국가 위상에 걸맞게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IEA와 함 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비상대응 정책을 평가·분석하여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내부 체질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중동사태의 진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석 유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중동 사태가 사우디, UAE 등 주요 산유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동 사태 악화에 따른 석유수급 차 질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원유 도입 차질 징후가 발생하면 정유업계와 함께 원유 재고와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대체 도입선 확보를 추 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민간 비축의무 완화, 석유제품 수출 감축, 비축유 방출 등 단계별 비상시 석유수급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888 2. 석유제품가격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불 상승할 경우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 격은 리터당 72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서민생활 및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석유가격의 투명 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11년 석유유통시장 정책방향의 핵심은 그동안의 「공급자(사업자) 확대를 통한 경쟁촉 진정책」을 「수요자(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유도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다. 이러한 「석유시장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유소 가격 등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여 주유소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하 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선택하는 제1의 기준은 석유 제품의 가격이므로, 금년부터는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을 한 눈에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유소 가격표시판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또 한 오피넷(Opinet, 유가정보서비스)의 컨텐츠를 강화하고 스마트폰 및 내비게이션 등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주유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자가상표 주유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정유사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4대 정유사상표의 주유소가 93.6%를 차지하는 가운데 6.4%에 불과한 자가 상표 주유소의 시장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자가상표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구매협상력을 꾸준히 제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자가상표 주유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혼합제품에 대 한 신뢰확보가 급선무이다. 따라서 자가상표 주유소에 대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석유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셀프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대형마트 주유소의 경우 인근 주유소 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대도시보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 국의 모든 주유소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주 유소, 무료세차 등 서비스가 좋은 주유소 등 다양한 형태의 주유소를 확대 보급하여 소비 자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89 한편, 국내 석유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업계와 소비자간의 불신 의 벽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시민모임 주도로 출범한 ‘석유시장감시단’ 활동도 지속할 예정 이다. 석유시장감시단은 종전대로 유류 가격동향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국내 가격결정 구조 등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석유시장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과 아울러 석유의 합리적인 유통과 소비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3. 석유품질관리 금년에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우선,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되어 도입취지가 훼손된 보일러등유를 7월 1일부로 폐지하고, 불법석유제품 유통 에 대한 유통단속을 전년대비 10% 증가시켜 유통시장 관리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자 가폴주유소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품질 보증 프로그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자가폴주유소간 자발적인 정품관리협약을 맺고 관리원 에서 정기적인 품질검사 등을 통해 협약을 맺은 자가폴주유소의 품질을 보증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자가폴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향상이 기대된다. 4. 바이오연료 보급 바이오연료의 보급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10년 일몰될 예 정이었던 바이오디젤의 면세 지원을 2011년까지 연장하고 면세 지원이 종료되는 2012년 부터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하여 바이오디젤이 안정적으로 보급되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원료 수급 여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물성 바이오디젤 의 상용화 및 해외농장개척 강화를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만 2007년 이후 꾸준히 상향시켜 온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율은 당분 간 현행 2.0% 수준을 유지하여 원료의 국내 자립도 개선 및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890 5. 석유산업의 발전전략 작년부터 용역중인 ‘석유산업의 미래 및 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고유가 시기에 석유가격의 유종별·용도별 적정성과 타에너지원과의 형 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유제품가격의 유종별, 용도별 가격을 적정화하고, 가스, 전기 등 타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격구조가 개편되도록 노력할 예 정이다. 다만, 가격구조 개편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경제정책 및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 석유산업의 해외진출, 부가가치 제고, 사업다각화, 유통부분의 경쟁력 확보 등 분야별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환 급방식으로 정부와 정유업계의 행정력 낭비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석유수입부과금 제도 도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절차를 거쳐 징수·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91 제1절 개 요 가스산업과 사무관 김정대 천연가스는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 다변화의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86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 그 청정성과 편의성 등으로 인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10년 국내 1차 에 너지원의 약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연료가 되었다. 천연가스 총수요의 약 40%는 발전용 으로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60%가 도시가스용으로 주택, 사무실, 산업체 등에 공급 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 는데, ’10년 현재 3천 2백만톤의 LNG를 인천, 평택, 통영, 광양 4곳의 인수기지(추가로 삼척 기지 건설 중)를 통해 들여와 2,853㎞의 환상 배관망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다. LPG(액화석유가스)는 60년대 석유부산물로 국내에 생산되면서부터 대중연료와 산업용 에너지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는데, LNG 보급 확대로 인해 가정용 수요(프로판)의 상당 부 분이 대체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송용 수요(부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공기업인 한 국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여 공급하는 LNG와 달리 LPG 시장은 자유화되어 있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총 9백만톤의 국내 수요 중 약 60%는 직접 수입(E1, SK가스)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원유정제과정 등을 통해 생산(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 일뱅크 등)하여 공급하고 있다. 소량의 동해가스전 물량을 제외하고는 LNG 수요 전량을 중동, 동남아 등 해외에서 수 입하고 있고, LPG도 사실상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자체생산분도 결국 원유 수입을 통 해 가능)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스의 수급을 유지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제 10 장 가 스 산 업 892 제 2 절 천연가스 수급 가스산업과 사무관 이정주 1. 국내 LNG 수급 가. 국내 LNG 수급의 특징 우선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용 수요패턴은 동고하저형이며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낮게 소비한 월의 물량과 가장 높게 소비한 월의 물량간 비율을 표시하는 TDR(Top Down Ratio)은, ’02년 3.5에서 ’08년 3.3 ’09년 3.4 으로 일본(’08년 1.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다. 발전용 수요는 심야전력 수요 증가 및 원 전 등 기저발전소의 건설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01.4월 발전부문에의 경쟁도입이후 경제급전 및 송전제약 등의 복잡한 계통 운영의 특성에 따라 불규칙한 수요 특성을 가진다 도입측면에서는 신규계약 체결시 최대한 동절기에 집중도입하고자 하지만 장기계약을 통해 거래되며 연중 균등생산되는 LNG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동하절기 수요의 차이를 극 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생산지로부터 장거리 수송이 많아 도입일정조정이 간단치 않다는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수급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는 요금조정과 저장탱크 건설이 있다. 동고하 저의 천연가스 수요특성에 따라 동절기 가스소비는 저장탱크 확보비용 등으로 인해 하절 기 대비 높은 원가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계절별 적정원가를 반영하고 동·하절기 수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요금이 높고 하절기 요금은 낮은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시 행중이다. 현재는 발전용, 열병합용, 산업용에만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시행중이나 향후 타 용도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급조절을 위한 두 번째 수단은 저장탱 크 건설이다. 동고하저의 수요패턴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도입과 수요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탱크의 건설이 필요하다. 다만, 저장탱크의 확충방안도 2년이상의 공기 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수급관리방안으로는 활용하기 힘든 점이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93 나. LNG 수요패턴 도시가스 수요가 적었던 ’93·’94년에는 계절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주배관망이 완공 되고 수요가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겨울기온이 도시가스용 LNG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발전용 LNG 수요패턴의 경우엔 ’93·’94년에는 연중 균등하게 소비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소비하는 등 발전부문이 swing consumer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 고유가 영향에 따른 대체수요 급증으로 연평균 9%대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01·’02년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된후 발전시장의 경쟁과 발 전설비 계통운영의 복잡한 특성 등으로 불규칙한 수요패턴을 보여준다. 불규칙한 발전용 수요의 예측을 위해서 19개* LNG 발전소를 열병합발전소-일반발전소로 분류하거나 수도 권-비수도권 발전소로 분류하여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정관, 송도 열병합 계통병입(2010년 현재) 2. 2009년 LNG 수급현황 2009년도의 LNG 수입량은 2,380만톤으로, 2008년도 2,794만톤에 비해 15.2% 감소하였 다. 이처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 의한 수요감소에 기인한다. 수입물량 감소에 따라 ’08년(20,553백만$)대비 2009년도 LNG 수입액은 11,676백 만달러(CIF)로 전년대비 56.8% 감소하였다. 2009년도의 LNG 소비량은 2,602만톤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하였다. 이중 도시가스용 은 1,562만톤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발전용은 1,040만톤으로 12.8%감소하였다. 도시가스용은 경기침체로 소비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며, 발전용 수요감소는 경기침 체에 따라 전력수요가 미미한 증가에 그친 반면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율 증가에 따른 기저발전량 증가 및 중유대비 상대가격 하락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수요감소로 2009년에는 초과재고 발생이 전망됨에 따라 수급대책회의를 구 성,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카고이월 등 도입물량 감축노력과 더불어 수요증대노 력 등을 통해 초과재고를 해소, 안정적 수급관리를 달성하였다. 894 3. 국내 LNG 도입현황 가. LNG 도입의 특성 LNG 도입계약은 대규모의 초기투자와 높은 금융비용, 생산자가 소수라는 점 때문에 과 거 체결한 장기계약의 경우 20년이상의 장기간, 의무인수물량조건, LNG가격의 유가연동 등 매우 경직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 중국 등 신흥아시아지역의 LNG 수요증가 및 북미시장의 천연가스 수요급증에 따른 LNG 공급부족으로 세계 LNG 시장은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내 LNG 도입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9개국 14개 프로젝트와 중·장기계약을 통해 연간 2,650만톤(옵션 100 만톤 포함)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표 Ⅴ-10-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구분 생산국 Project명 도입물량 (만톤) 인도 조건 계 약 체결일 장기 계약 인도네시아 KOREAⅡ BADAKⅤ 200 100 FOB FOB ’91. 5. 7 ’95. 8.12 말레이시아 MLNGⅡ MLNGⅢ 200 150+옵션50 FOB DES ’93. 6.28 ’05. 7.14 카타르 RasGas RasGas III 492 210 FOB DES ’95.10.16 07. 3.27 오 만 OLNG 406 FOB ’96.10.23 예 멘 YLNG 200 FOB ’05. 8.30 러시아 SakhalinⅡ 150 FOB ’05. 7.15 브루나이 BLNG 70 DES ’97.10.22 한 국 동해가스 40 PNG ’04. 7.28 소계 / 평균 2,218+옵션50 중기 계약 말레이시아 MLNGⅢ 150+옵션50 DES ’03. 5. 9 호 주 NWS 50 DES ’03. 3. 8 이집트 BG 132+판매자옵션24 DES ’08. 6. 9 소계 / 평균 332+구매자옵션50+판매자옵션24 합계 9개국 14건 계약 연간 2,650만톤 (구매자옵션 100만톤 포함)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95 이외에도 중·장기 수요전망 결과, 발전용 LNG의 수요 급증과 중·장기 계약의 종료로 인한 수급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2006년에는 이런 수급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산 중기 계약을 연장하여 2010부터 6년동안 연간 50만톤씩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카타르산 신 규 LNG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07년 12월부터 20년간 연간 210만톤 물량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LNG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96 제 3 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가스산업과 사무관 이병욱 1. 추진 배경 1980년대초 제2차 석유파동 이후 탈석유정책을 위해 에너지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및 다원화 차원에서 추진된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청정 고급연료의 사용욕구의 증대, 대기오 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균형발전 욕구에 부응하여 천연가스 인수기지 건 설 및 전국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LNG 전국공급사업기본계획의 결정 이와 같은 에너지 수급여건의 변동과 에너지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전국에 확대공급 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동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향후 2022년까지 천연가스를 전국에 안정적으 로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수기지의 저장탱크 확장 및 새로 운 기지건설이 필요하고 배관망을 전국의 공급대상 도시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저장탱크는 총 51기(평택기지 17기, 인천기지 20기, 통영기 지 14기), 323만톤(712만㎘)이며, ’24년까지 총 74기, 691만톤 (1,536만㎘)용량의 저장탱크 를 확보하여 저장비율을 현재의 10%수준에서 21%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주배 관망 건설은 유사시 보완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상망을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영·호남 권, 남부권, 서해권, 강원권, 수도권에 2010년 기준으로 총연장 2,853㎞의 배관망을 건설· 운영중으로 158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말 압력 유지를 위해 부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97 분적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주배관망을 ’24년까지 4244㎞로 확장할 계획이다. * 209년도 기준(저장탱크 총 46기, 주배관망 총연장 2,777km) <표 Ⅴ-10-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단위 : 만㎘) 구 분 ’09년말 운영중 (’10말 현재) 향후계획(2024) 계 인천기지 288(20기) 288(20기) - 288(20기) 평택기지 156(14기) 216(17기) 120(6기) 336(23기) 통영기지 168(12기) 208(14기) 54(3기) 262(17기) 삼척기지 - - 280(14기) 280(14기) 동해가스전 - - 370 370 계 612(46기) 712(51기) 824(23기) 1,536(74기) ※ 동해가스전 370만(별도) 898 제 4 절 도시가스 보급 가스산업과 사무관 최만현 1. 개 요 1970년대 들어 도시가스사업의 타당성을 당시 상공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시험적으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LPG/AIR방식의 설비를 1972년 5월에 완공하여 약 3 천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중(1975년 11월 폐쇄) 동년 11월 서울시 직영으로 강서구 염창동에 납사분해방식의 설비로 도시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83년 3월, 서울도시가스에 매각)한 것이 우리나라 도시가스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1978년 12월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정함으로서 민영도시가스회사 설립기반이 마련 됨에 따라 1980년 2월 대한도시가스(주)가 서울시 강남구에 납사분해방식의 도시가스사업 을 개시하였고, (주)부산도시가스, (주)삼천리가 뒤를 이었다. 1986년 LNG를 처음 도입하 여 발전용으로 공급하고, 1987년 공급배관을 통하여 LNG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1990년 4월 정부는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배관망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역에도 LPG/AIR방식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2. 보급현황 도시가스 수요가구의 증가 및 공급량 확대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총연장이 2010년말 기 준 32,900km에 달하게 되었으며,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1982년말 3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말 기준 32개사로, 수요가수는 164천가구에서 13,794천가구로, 도시가스 공급량 역 시 26백만㎥에서 21,951백만㎥로 대폭 증가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899 <표 Ⅴ-10-3> 도시가스 보급추이 구 분 ’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요가구 (천가구) 4,345 7,927 8,691 9,496 10,218 10,888 10,966 11,511 12,037 12,635 13,145 13,891 공급물량 (백만㎥) 5,327 12,180 12,853 14,091 14,972 15,671 17,295 17,615 18,190 19,238 19,410 21,951 사업권역내 보급율(%) 39.2 58.7 61.4 63.9 66.5 68.0 68.9 70.1 72.1 73.0 74.2 76.0 배관연장 (km) 10,724 17,694 19,512 21,207 22,777 24,365 25,628 27,185 28,588 30,190 31,538 32,900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 구축은 사업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자본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설치를 위한 투자부담으로 수요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기업 자체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 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융자지원 해오고 있다. <표 Ⅴ-10-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 분 ’87~’98 ’99~’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9,088 2,632 3,600 410 3,408 240 1,864 240 925 270 450 200 - 200 - 210 - 160 - 250 96 866 - 400 19,431 6,078 계 11,720 4,010 3,648 2,104 1,195 650 200 210 160 250 962 400 25,413 900 3.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가 되는 LNG의 도매요금은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고, 소매요금은 관할 시·도지사가 수요밀집도, 투자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표 Ⅴ-10-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2011.1.1 기준, 단위:원/㎥, VAT별도, 산업용은 기간별 요금의 평균)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주택 난방 754.16 765.37 763.45 815.10 807.30 803.07 810.58 797.34 837.31 805.58 821.69 795.57 834.34 796.74 827.16 업무 난방 815.69 825.82 821.94 880.02 875.13 855.18 861.88 848.00 904.56 867.85 881.69 854.82 891.48 851.07 880.69 영업용 794.48 805.05 798.73 815.19 812.73 815.50 814.32 786.92 835.55 785.46 837.22 789.99 849.65 785.80 816.44 산업용 681.93 700.73 693.22 712.90 697.62 705.42 703.18 711.99 784.67 723.14 731.03 719.89 721.05 735.35 739.99 4. 가스냉방 보급확대 가스냉방은 동고하저의 천연가스 수요패턴을 개선하고 동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에 기여효과가 크다. 그러나, 가스냉방은 전기냉방보다 경쟁력이 떨어 져 그동안 보급확대가 부진하였다. <표 Ⅴ-10-6> 가스냉방 보급 추이 (단위 : 만KW,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냉방부하(A) 1,025 1,156 1,291 1,431 1,314 1,277 1,611 가스냉방(B) 121 133 144 154 164 155 197 점유율(B/A) 11.8 11.4 11.1 10.7 12.4 12.1 12.2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01 ’10년부터 정부주도의 가스냉방 보급확대 사업이 시작되었다. 에특회계 50억원을 통해 가스냉방기기 설치비가 지원되고, 융자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가스냉방 보급확 대에 나섰다. ’15년까지 가스냉방 보급률을 현행 12.2%에서 일본수준인 30%대로 높일 계 획으로, 전체냉방에서 가스냉방의 점유율이 10% 높아질 경우 매년 약 3,000억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기대된다. - 가스냉방 설치보조금 지급기준(’11년도) <표 Ⅴ-10-7> GHP (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냉방용량 10RT 이하 10R 초과RT 비 고 지급액 200만원/대 20만원/RT 실외기 기준 ※ GHP는 2012년부터 효율(COP)에 따라 차등지원 시행 <표 Ⅴ-10-8>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성적계수 (COP) 200RT 이하 201RT~500RT 500RT 초과 1.30 이상 7.0만원 5.5만원 4.0만원 1.2 ~ 1.3 미만 5.0만원 4.0만원 3.0만원 ※ 누적용량(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을 적용 902 제5절 LPG 유통 가스산업과 사무관 이은경 1. LPG 수급 국내 LPG 수요는 ’70년대 이후 ’90년대초까지 연평균 15~20%선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LNG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등의 영향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수요증가율은 둔화되 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LPG 사용량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9,157천톤으로 프로판은 전체 의 40.4%인 3,702천톤, 부탄은 59.4%인 5,455천톤을 각각 사용하였다. 프로판은 가정·상 업용 및 석유화학용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6.0% 증가하였으며, 부탄은 지난해보다 조금 감소하였다. 한편, 2010년의 LPG 공급은 수입이 64.5%로 6,008천톤을 차지하고, 35.5%인 3,310천톤 은 국내 4개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에서 생산 공급하였다. 수입량 중 약 75.6%를 중동으로 부터 수입하였으며, 이중 사우디로부터의 수입이 2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10-9> 국내 LPG 수급추이 (단위:천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요 7,903 7,690 7,707 7,983 8,158 8,493 8,931 9,290 9,157 생산 3,661 3,395 3,717 3,726 3,631 3,494 3,581 3,553 3,310 수입 4,701 4,275 4,037 4,205 4,606 4,983 5,448 5,723 6,008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03 <표 Ⅴ-10-10> 용도별 LPG 사용실적 (단위:천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정상업용 2,517 2,293 2,065 2,081 1,948 1,911 1,679 1,686 1,685 도시가스용 141 72 75 110 67 61 178 198 420 운수용 3,593 3,741 3,860 3,967 4,106 4,366 4,379 4,500 4,450 산업용 527 481 481 606 593 639 649 620 660 공업원료용 1,125 1,103 1,226 1,219 1,444 1,516 2,046 2,286 1,942 계 7,903 (8.3) 7,690 (△2.7) 7,707 (0.2) 7,983 (3.6) 8,158 (2.2) 8,493 (4.1) 8,931 (5.2) 9,290 (4.0) 9,157 (△1.4) 주1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주2 : 공업원료용은 석유공사 자료(pedsis.co.kr)중 국내소비/산업중분류 화학제품업 수치임 2. LPG(프로판) 유통관련제도 개선 LPG는 수입·정유사/충전소/판매소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반면 LNG 도시가스는 가스공사/도시가스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제로 LNG보다 유통단계 가 많아 배송비용 증가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LPG유통체계는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낙후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인건 비 상승, 고유가 및 교통난 가중에 따른 배송비용 상승 등으로 LPG유통비용은 지속 상승 해 왔다. <표 Ⅴ-10-11> 유통비용 및 마진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 (단위 : 원/kg) 구분 ’01.1월 ’02.1월 ’03.1월 ’04.1월 ’05.1월 ’06.1월 ’07.1월 ’08.1월 ’09.1월 ’10.1월 11.1월 마진 265  356  390 420 448 454 547 503 678 716 753 이에 지식경제부는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 및 용 기 재검사 주기 연장을 통하여 LPG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LPG 소형용기 직판제 904 도는 5kg 이하의 소형용기를 충전소·판매소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함으로써 LPG 구 매가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LPG 용기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용기노후화로 인한 용기 재검사 비용이 상승하여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어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 관련법 령(고압가스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 20년 미만용기(5년), 20년 이상용기(2년), 26년 이상 경과(단계적 폐기) 또한, 대용량 계획배달이 가능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 대하였다. 대량사용자에게 용기집합시설로 공급하는 경우 보다 소형저장탱크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을 10~15%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설비가 2006년 7,849대이던 것이 2009년에는 18,899대로 증가하여 2.4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표 Ⅴ-10-12> 소형 저장탱크 보급 현황 구 분 ’00 ’02 ’04 ’06 ’07 ’08 ’09 보급대수(개) 1,853 3,540 4,607 7,849 12,671 16,160 18,899 3. 세제 혜택 및 LPG연료 사용범위 확대 LPG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 세제개선을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하고 있다. 먼저LPG에 부과되는 관세가 기본세율 3%에 할당관세 2%인 것을 2010년 6월 부터 할당관세 0%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프로판 개별소비세는 2008년 kg당 40원에서 20 원으로 인하된 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탄에 대해서는 2007년도 7월 탄력세율 을 적용 kg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2008년 3월에 다시 kg당 252원으로 인하 후 2009년 1월에 275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08년4월17 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인도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도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05 4. LPG 품질관리 LPG는 청정연료로서 2001년 이전까지는 품질문제가 중시되지 않았으나, 2001.7월 시행 된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하여 프로판과 부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함에(현재 약358 원/kg 차이) 따라 탈세를 통한 부당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탄에 값이 싼 프로판을 규정 이상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태가 급증하여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7~12월까지 조정명령을 발동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여 품질검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 고, 2002년 품질 고시를 제정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2개 기관에서 전국 지역을 나누어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품질검사 결과를 보면, LPG 공급단계(수입/생산)에서는 불합격이 없었으나, LPG 유통단 계에서는 불합격비율이 2002년 1.2%, 2003년 2%, 2004년 2%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5년 1%, 2006년 0.9%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에는 0.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여 2008년 0.5%. 2009년 0.5%, 2010년 0.7%의 위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지속적인 검사로 인한 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된 결과로 판단되며, 정부에 서는 품질위반 행위 근절을 위하여 LPG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벌 과 더불어 위반행위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위반행위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액법을 개 정(’11.5.24 공포) 하였다. 906 <표 Ⅴ-10-13> 2002~2010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구 분 검사결과 예산 검사횟수 불합격건수(율) 2002년 2,226 27(1.2%) 8.7억원 2003년 2,693 54(2.0%) 8.7억원 2004년 3,775 77(2.0%) 8.7억원 2005년 5,304 55(1.0%) 13억원 2006년 5,791 53(0.92%) 15억원 2007년 4,642 27(0.58%) 12.37억원 2008년 4,867 25(0.51%) 13.02억원 2009년 4,859 27(0.56%) 13.02억원 2010년 4,407 32(0.73%) 11.72억원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07 제 1 절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전력산업과 사무관 안응수 1. 추진 배경 정부는 ’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스마트그리드를 선정하고 세계최초로 국가단위 로드맵 수립, 촉진법 제정 및 실증단지 구 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란 양방향 정보통신기술을 전기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체계에 적용함으로써 전기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국가에너지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부존자원 부족으로 1차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크게 3가지 측 면에서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는 실시간 요금정보 제공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약, 피크전력 감소에 따른 발전소 건설비용 회피 등 기후변화와 고유가 시 대에 필요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스마트그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신재생 발전원이 전력망에 대규모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지능화가 필수적이며, 전기자동차·연료 전지 등 분산형 전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저장·판매하기 위해서도 전력망의 지능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기술과 전력시스템을 단순한 결합을 넘어 가전·통신·건설·2차전지·자동차·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분야가 결합하는 새로운 융복합 녹색산업의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 이자 신성장동력이다. 제 11 장 전 력 산 업 908 2. 추진 현황 가. 세계 최초 국가단위 로드맵 정부는 2010년 1월 기업·학계·연구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에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 맵 총괄위원회(위원장 : 지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초안은 2009년 2월,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계획”을 보고한 이후, 약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 한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그간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으며 그 과 정에서 산·학·연 관계자 등 총 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확정은 그동안 전력IT 기술개발, 제주 실증단지 구축 등 개 별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으로 제 시하여, 향후 기업에게 관련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등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 정표를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의 주요내용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 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범도시·광역시도 등 ‘先거점구축, 後확산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능형 전력망, 소비자, 수송, 신재생, 서비스 등 5대 분야에 대한 단계별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고,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과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대수에 맞추어 충전기를 ’11년에 시범도시 20대를 시작으로 ’30년까지 27,000 여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충전소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주차장, 주유소 등을 중심으 로 구축되며, 초기단계에는 정부에서 일부 구축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분담을 통해 ‘30년까지 총27.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분담액은 2.7조원으로 초기에 핵 심기술 개발 및 신제품 시장창출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에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의 분담액은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09 대부분 향후 시장 확대에 따른 자발적 투자로24.8조원 규모로 추계되는데, 한편, 스마트그 리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는 2030년이 되면 총2억3천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누적치), 5만 개의 일자리(연평균) 및 74조원의 내수창출(누적치)이 기대되며,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따라 47조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석유 4.4억배럴 상당, 누적치)과 3조2천억원의 발전소 투 자비용(발전량 5,817MW 상당)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Ⅴ-11-1> 스마트그리드의 미래 모습 구분 2010년 2030년 전력 인프라 + 정보·통신 인프라 계층 구조 ⇩ 네트워크 구조 전력 플랫폼 ⇩ 비즈니스 플랫폼 910 <표 Ⅴ-11-2> 스마트그리드의 비전 및 목표 정책 비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단계별 목표 2030년,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2020년, 소비자 중심 '광역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2012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구축 전략 방향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CO 2 배출 저감 【기업】 신성장동력 발굴 및 수출산업화 【개인】 국민 삶의 질 향상 5대 추진 분야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 송 지능형 신재생 지능형 전력 서비스 개방형 전력 플랫폼 구축 고장예측 및 자동복구 시스템 구축 지능형 계량 인프라 구축 에너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전국 단위 충전인프라 구축 V2G 및 ICT 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 에너지 자급 자족 가정 및 빌딩 구현 다양한 전기 요금제도 개발 지능형 전력 거래시스템 구축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11 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 규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 로 육성·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 5월 24일 ⌜지능형전력망 구 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 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가 주목된다. 첫째,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先 거점구 축, 後 확산 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 적·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셋째,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 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넷째,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 호하기 위한 보호지침을 제정토록 하였다.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추진 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고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주 실증단지는 세계 최대·최첨단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목표로 지난 8월 착 공되었으며 사업기획 및 공모, 사업평가를 거쳐 2009년 12월 정식 협약을 체결하였다. 실 증 단지는 제주도 구좌읍(제주 동북부) 실제 주거지역에 조성되며 스마트 그린홈·빌딩을 구축하는 Smart Place, 전기차 충전소를 구현하는 Smart Transport, 신재생발전원(풍력·태 양광)의 전력품질을 향상하는 Smart Renewable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단지에서는 전 력·통신·자동차·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유관기업들로 구성된 10개 공모 컨소시엄(168社) 이 참여, 다양한 신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912 Place 분야에는 SK텔레콤·KT·LG전자·한전이, Transport 분야에는 한전·SK이노베이 션·GS칼텍스가, Renewable 분야에는 한전·현대중공업·포스코ICT 컨소시엄 주도기업으 로 참여 중이며 당초 1,200억원(정부: 645억원, 민간: 575억원) 투입예정이었으나, 기업들 의 열띤 관심과 투자열기로 인해 최종 투자규모는 2,395억원(정부: 685억원, 민간: 1,71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Ⅴ-11-3> 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업 현황 분야 주도기업 참여기업 지능형 소비자 (96개사) SK텔레콤 삼성전자, 일진전기 등 29社 KT 삼성SDS, 삼성물산 등 14社 LG전자 LG파워콤, GS건설 등 15社 한전 대한전선, 누리텔레콤 등 38社 지능형 운 송 (43개사) 한전 삼성SDI, 롯데정보통신 LG텔레콤 등 22社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르노삼성 등 14社 GS칼텍스 LG CNS, ABB 코리아 등 7社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29개사) 한전 남부발전, 효성, LS산전 등 16社 현대중공업 맥스컴, 아이셀시스템즈코리아 등 6社 포스코ICT LG화학, 포스데이타 등 7社 지능형 전력망 한전 우암코퍼레이션, 한전KDN등 13社 지능형 전력시장 한전· 전력거래소 LS산전, 전기연구원 등 7社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13 한편 당초 계획된 8개 컨소시엄(123社) 외에도 2개 컨소시엄(45社)이 자체예산으로 사업 참 여를 결정하는 등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90년대 이후 통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컨버전스가 이루어져 왔으나 협력의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이 있는 반면,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거대한 원전으로부터 말단의 작은 냉 장고까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스템이므로 제주 실증단지에서는 전력(78社), 통신(66社), 자동차(6社), 가전(4社)업계가 협력하는 등 이종산업간에 전면적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HP 등 국내법인이 있는 해외기업은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 외국법인은 국내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간접 참여를 결정하는 등 해외기업들의 실증단지 참여도 활발하며, 제주 실증단지는 미국·네덜란드 등에서 기 구축 중인 실증단지와 비교할 때 보다 최첨단 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이 실증될 예정이다. 제주실증단지는 스마트 그린홈·빌딩, 전 기차 충전소 등 스마트그리드 주요 분야를 모두 포함한 세계 첫 “All-in-one” 실증단지이므 로 이들간 통합 운영 및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기대되며, 아울러 실증 이후 본 격적인 시장창출을 위해 실증단지 성공모델을 발굴 육성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을 좀더 자세히 기술해보면, Smart Place 분야에서는 가정과 빌딩에 설치된 스마 트계량기를 통해 전기제품의 전력소비를 최적화하고, 이를 실시간 확인하는 기본 모델 외에 도 건물 내 신재생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장치(Battery)에 저장하며 전력회사에 역판 매하는 고급 모델도 구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1,000세대 규모의 최첨단 융합서비스 기반 스마트 그린홈을 구축하며 KT는 차세대 전력-통신 융합서비스에 집중하고, LG전자는 스마트 가전 중심의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에, 한전은 고객만족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Ⅴ-11-1> Sm art Place 구 축 개 념 도 914 Smart Transport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부가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전기 차 충전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한전은 급속충 전 기술개발에, SK이노베이션은 부가 서비스 연계모델 개발에, GS칼텍스는 분산전원 활 용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Ⅴ-11-2> Sm art Transport 구 축 개 념 도 Smart Renewable 분야에서는 풍력·태양광 등 전력생산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원의 안 정적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아이콘인 신재생발전원의 보급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며, 한전은 신재생발전원 품질향상에, 현대중공업은 효율적 운영에, 포스코 ICT는 다양한 신재생발전원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1.5월까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2년간 통합운영 단계를 거칠 예정 이다. G20정상회의를 맞춰 구축한 제주 실증단지 홍보관은 실증단지가 유명 관광거점이 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형 체험공간으로 한국의 녹색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 놓고자 활성화 방안을 세워 구좌읍으로 제한된 사업지역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도시형 사 업 모델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스마트그리드 홍보체험관 구축 지난 ’10년 11월에 개관한 홍보체험관은 스마트그리드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 있는 홍보체험관”을 테마로 운영 중이며 ’11년 5월 기준으로 이미 6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스마트그리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15 <표 Ⅴ-11-4> 스마트그리드 홍보체험관 구축 현황 종합홍보관【All Inclusive】 ◈ (컨셉)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주관)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 (구성) ① 스마트그리드 개요와 국가 로드맵 소개 ② 통합운영센터를 통한 실증단지 실시간 현황 제공 ③ 실증단지 구성 및 컨소시엄 개별체험관 소개 <종합홍보관 전경> <내부 구성도> ◈ (통합운영센터) 실증단지 통합운영 및 신전력서비스 종합관제소 ◈ (구성내용) ① 컨소시엄별 실증단지 운영현황 제공 ② 실증단지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관제 서비스 <통합운영센터 전경> <종합 상황판 구성도> 916 SK체험관【방송·통신과 SG의 융합 】 ◈ (컨셉) 종합홍보관에서 본 스마트그리드를 게임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실생 활에 적용 ◈ (주관)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 (내용) ①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방송컨텐츠 활용과 서비스 제공 ② 기상정보(일조량, 풍량 등)를 이용한 에너지저장 및 판매 계획 ③ 영상 인터랙티브 매체와 게임요소를 가미한 4D시뮬레이션 ◈ (특징) 지역케이블, DMB, IPTV 등으로 수신한 통합방송정보를 활용한 에 너지 최적화 컨셉 : ICT기반 첨단 SG 완성 차별화 : SG와 방송이 만나는 곳 KT-GS 칼텍스 체험관【 스마트폰과 SG의 만남 】 ◈ (컨셉) 실증단지와 바다를 보며 SG에 대한 사색공간(스마트 카페) ◈ (주관) KT, GS칼텍스 ◈ (내용) ① 완벽한 실시간 요금환경 제공으로 신개념 요금 체험 ② 4Screen(인터넷전화, 스마트폰, PC, IPTV)통해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③ Mini 전기차 관제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운행모니터링 ◈ (특징)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력정보 확인 및 다양한 정보제공 컨셉 : 쉼과 전망 차별화 : 스마트폰을 통한 SG환경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17 LG전자 체험관【 스마트가전 현장 체험 】 ◈ (컨셉) 스마트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SG와 미래의 삶을 경험 ◈ (주관사) LG전자, KEPCO(S/T분야) ◈ (내용) ① 스마트 가전제품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체험 ② 댁내 에너지 최적화 알고리즘 및 스마트기기 원리 소개 ③ 신재생발전(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냉난방 에너지 절약 ◈ (특징) : 소비자들이 투숙하며 SG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소감을 운영에 반영 컨셉 : 1박 2일 펜션 체험 차별화 : 스마트 가전 사용 포스코 이동식 체험관【 에너지 이해 】 ◈ (컨셉) SG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어디든 찾아가는 스마트 이동 체험관 ◈ (주관) 포스코ICT ◈ (내용) ① 체험관 외부에 설치된 대형 LED스크린을 통해 주제 영상 관람 ② 신재생 에너지의 순환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생산 과 정 체험 ③ 자신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전구를 밝히는 체험 ◈ (특징) : 모든 에너지(신재생, 체열, 소리 등)의 생성과 활용, 그리고 최적화 기술 컨셉 : 추억남기기 (포토존) 차별화 : 찾아가는 SG체험관 918 마. 스마트그리드 국제협력 스마트그리드 국제협력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그 첫 번째는 정부가 세계 최대 스마트 그리드 시장(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이를 토대로 한 한미 녹 색성장 협력의 틀 마련을 위해 ’09년 6월 미 에너지부와 체결한 에너지분야 협력에 관한 의향서(Statement of Intent)이다. 동 의향서에 따라 향후 한미양국은 기존의 한미 에너지 실무협의회를 활용하여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 탄소포집기술(CCS), 원자력, 메탄 하이드레 이트, 지열발전 등 분야의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간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간 만남의 기회 제공을 통한 협력분야 발굴, 더 나아가 실질적인 투자성과 거양을 위해 양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 (한국: 한국스마트그 리드협회, 미국: GridWise Alliance)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추어 제1차 한미 스마트 그 리드 투자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포럼에 이은 행사로 양국 스마트그리드협회장(한국 : LS산 전 구자균 사장, 미국 : IBM 글로벌에너지부문 사장 Guido Bartels)은 긴밀한 정보공유, 공동포럼 정례개최 등을 담은 포괄적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국제협력의 두 번째 방향은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ISGAN은 첫 시작은 청정에너지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국, G8 등 17개 주요국으로 구성된 포럼인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에서 발단 이 되었다. 정부는 UN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2.14일(현지시 각)에 ‘MEF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0대 전환적 기술 로드맵 (Technology Action Plan)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G8확대정상회의(’09.7월)에서 이태리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된 이후, 국제실무회의(10월, 로마) 등 회원국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완성한 것이다. 정부는 공동 선도국인 이태리와 미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년 6월, 아부다비 사 전준비회의에서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컨셉노트를 발표하고, ’10. 7월, 워싱턴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ISGAN 발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이니셔티브’ 채택하였 으며, ’10.11월 ISGAN 제주회의에서 사무국 운영방안을 잠정 확정하여, 한국은 ISGAN 임 시사무국 역할을 수임하게 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19 올해 4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에서 참여국 간 서명을 통해 ISGAN이 공식설립하 게 되었으며, 6월 의장·부의장 등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개소식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은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일리노이주 측은 투자·일자리 확대 도모를 위해 ’10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와 우리정부가 체결한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 비즈니스 모델·기술을 공동 실증하고 국내 주요도시와 시카고 등 일리노이 주 거점에 공동 적용하고, 전기硏·한전 전력硏 등 국내 전력연구기관과 미국 아르곤 연 구소·시카고대 등 일리노이주 연구기관간 공동 기술개발(R&D) 협력하며, 포스트(Post) 제 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프로젝트로 일리노이주 일대에 미국시장 현지화(Localization) 실증프로젝트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법령·제도 제개정, 보안·프라이 버시 정책 분야 등에 있어 상호 정책 수범사례 교류 강화하고, 국내 대학과 시카고대·일 리노이 주립대간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개발, 한전과 일리노이주 전력회사 간 인적자원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MEF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이자 전력·통신·가전·자동차 등 스마트그리 드 유관 산업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나라와 국립 아르곤연구소, 시카고 대 등 유서 깊은 고등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시카고권 광역시장을 보유한 일리노이주가 협 력하여 서로의 강점(Strength)을 공유, 궁극적으로 양국이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주도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 협력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도출되어 전기 연구원과 일리노이공대(IIT)와 분산전원(DER) 분야 공동연구 협력을, 국가보안연구소와 일 리노이주립대(UIUC)는 스마트그리드 보안 공동연구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카고 시에 위치한 고층건물에 에너지 효율을 목표로 스마트그린빌딩사업(ISBI)을 추진 계획 중 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시장 교두보 확보, 일리노이주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제주 실증단지 구축을 둘러싼 기업들간 경쟁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두고 과열되지 않고 거대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대의 아래 동반자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920 3. 향후 계획 2011년에는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정착 기반 구축을 목표로 ①지능형전력망법의 하위 법령 제정 ②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③실증단지 구축, ④한-일리노이 협력체계 구축, ⑤표준화 추진 등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가. 지능형전력망법의 하위법령 제정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 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고 본격적인 법률 시행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이 포함된 하위법령 을 제정하여 2011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하위 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능형전력망 기 본계획 수립·시행, 사업자 등록기준,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 지정, 거점지구 지정기준 등 은 시행령에, 사업자의 등록절차, 인증기관 지정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하여 법 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나. 스마트그리드 계획 수립 2011년 5월 24일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육성정책을 담게 될 5년 중기계획으로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과 1년 단기계획인 제1차 시행계획도 올 연말까 지 마련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계획서에는 R&D, 실증, 제도와 규정, 보급·확산, 인력양 성, 정보보호, 표준·인증, 국제협력 등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이 제시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제거되 고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지난 1년 6개월의 인프라구축단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2 단계 사업인 통합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스 마트그리드 미래 모습을 조기에 가시화 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21 전망하고 있다. 통합운영단계에서는 실시간 요금제를 비롯하여, 전기차 운행을 통한 비즈 니스 모델 검증, 첨단 에너지 활용 및 거래 등 미래 에너지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한 국이 나아갈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한-일리노이州 스마트그리드 협력체계 구축 작년 7월, 지식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한국사절단은 일리노이州를 방문하여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였다. 이 후 전기연구원과 일리노이공대(IIT)와 분산전원(DER) 분야 공동연 구 협력을, 국가보안연구소와 일리노이주립대(UIUC)는 스마트그리드 보안 공동연구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KT·LG전자·나라컨트롤 등은 시카고 내 고층빌딩을 선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일리노이 측에 관련 정보(에너지 사용 정보, 상세 설계도 등)를 요청하여 에너지효율 및 수요반응 프로젝트의 추진 적합성 여부 파악 및 실증대상 빌딩 의 선택을 위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데이터 수집·분석 및 사업 추진, 범위, R&R(Role and Responsibility), 추진일정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사업 협력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확정 후, 7월부터 본격 시행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Ⅴ-11-3> 한-일리노이 ISBI 협력 추진일정 922 마.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추진 전력·자동차·IT 융합 산업인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산업으로 조기 육성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선제적 표준화 추진 중이며, 민간 기업중심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 럼」을 ’10년 6월에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5대 영역에 대한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 히 스마트그리드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우선순위 도출 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프레임워크」 마련 중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전 기자동차 충전시스템(’11.7) 및 스마트미터(’11년말) 등 핵심 사안은 조기에 국가표준(KS) 초안을 마련해 KS를 제안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23 제 2 절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과 사무관 조현진 1. 기금설치 배경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정책에 따라 독점적인 전력산업에 경쟁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는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부문의 경영합리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 편 익증대와는 별도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준정부적 입장에서 수행해 왔던 여러 가지 공 익적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경쟁시장원리에 의할 경우 수익극대화에 우선을 둔 전력회사들이 도서·벽지지역의 전 력공급이나, 전력수요관리, 공공전력기술개발 등 공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 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도 공익적 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중 일부를 가지고 수행하던 공익기능들을 정부로 이관하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 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 담금을 주요 조성재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부담률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간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을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오다가 2005.12.28 시행령을 개 정하여 부담율을 1천분의 37로 인하하였다. 한편, 기금설치 당시에는 부담금을 전기요금 924 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였으나, 2002년 6월부터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요금과 기금을 분리하여 부과하고 있다. 2. 사업추진 체계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전기사업법을 개정(법률 제6283호, 2000 .12.23)하여 전 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 2001년 6월부터 전 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정부, 시민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다. 전기요금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징수업무는 한전에 위탁하고 기금관리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 전담기관의 역할은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수행하 며, 각 사업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 또는 지정한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에는 기금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을 공익적 연구개발사업 수행경험이 많은 한국전력 공사 전력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5.7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한전의 독립사업소)를 신설하고 업무를 전력연구원으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 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 식 경 제 부 전력정책심의회 부담금징수 위탁기관 전 담 기 관 평가위원회 한전(판매사업자)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사 업 주 관 기 관 <그림 Ⅴ-11-4>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25 3. 사업추진 현황 가. 기본방향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 익사업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전력공익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전력관련 연구개발 및 인프 라구축지원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서벽지전력공급과 전기안전 관리 등의 공익사업 지원을 통한 보편적 전력공급서비스의 제공, 국내 석탄사업 및 신· 재생에너지사업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 고 있다. 926 전력산업기반조성 3개년 계획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 ↔ ↕ ↕ ↔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선진화 전력수급안정 및 전력공급능력 제고 전력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전기안전· 전력공급 서비스 제공 ↔ ↕ ↕ ↔ 전력산업 성장기반 조성 공익기능 실현 타에너지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전력산업기반 조성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그림 Ⅴ-11-5>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나. 전력기반조성사업 ’10년 조성규모 ’10년도 전력기금의 조성금액은 1조 7,934억원으로, 법정부담금 1조 3,495억원, 융자원금 상환 1,081억원, 기타 및 공자기금 회수 1,556억원, 여유자금회수 1,802억원으로 조성되었 으며, 지출은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수요관리사업 및 전원개발에 1,432억원, 전력산업 경쟁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27 력 강화 및 원전산업 에 3,175억원, 전력공익산업에 3,811억원, 타에너지지원사업에 60억 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에 6,159억원을 지원하고, 기금관리비로 8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유자금 3,214억원은 ’11년도로 이월하였다. 다. 주요사업의 ’10년도 지원실적 및 ’11년도 계획 (1)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수요관리사업 및 전원개발지원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최대전력 수요억제를 위하여 축냉 기기, 직접부하제어 등 부하관리기기 설치를 지원하거나 부하관리요금제도에 참여하는 수 용가를 지원하는 전력부하관리사업, 고효율 전기이용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의 합 리적 이용 및 자원의 절감을 도모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및 수요관리 성과측정 등을 위한 평가사업으로 이루어진다. 공급측면에서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필수적인 전원설비 의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전원개발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0년도 최대 전력수요는 7,131만kW(’10.12.15)로 ’01년 대비 2,800만kW 증가하였으나 발 전설비의 적기 확충을 통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였다.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융자사업지원 축소 계획방침에 따라 지 원금이 0억원이나 향후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원설비의 확보가 미진할 경우 지원을 추 진해나갈 계획이다. 전력수요관리사업 등 동 분야에 ’10년에 총 1,43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에 총 1,197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28 <표 Ⅴ-11-5>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전력부하관리사업 부하관리 기기지원, 요금지원 85,455 68,709 전력효율향상사업 고효율기기 지원, 에너지 복지 등 54,501 49,051 수요관리홍보 및 평가사업 전기절약 홍보 및 수요관리사업평가 3,230 1,925 합 계 143,186 119,685 (2)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산업 지원 ◎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07년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기술 로드맵(e-TRM)을 반영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로드맵을 근간으로 수화력발전기술개 발, 전력계통기술개발사업, 전력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주도형 기술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 출을 위한 IT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10년에 1,136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11년에는 1,1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6>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수화력발전기술 발전설비성능향상 및 발전선진화기술개발 36,100 32,000 전력계통기술 전력계통성능향상 및 계통선진화기술개발 28,398 74,133* 전력기반기술 전력IT기술 및 전기안전, 전력선행기술개발 46,400 평가관리비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2,723 2,650 국제공동연구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력분야 공동연구 - 1,782 합 계 113,621 110,565 * ’11년부터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로 통합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29 ◎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은 원전선진화, 원전설비성능향상, 원자력환경관리 등 원자력발 전기술개발을 통한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발전설비의 원천핵심기술 국제 화에 의한 원자력발전의 수출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08년부터는 전 력산업경쟁력강화에서 원전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변경·분리하 여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 세계수준인 원전의 안전성·경제성을 활용한 플랜트수출 및 브랜드화 추진 결과 ’09년 12월 약 200억불 규모의 UAE원전 입찰에서 한전 컨소시엄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한국형 원전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지원내용은 ’10년에는 상용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와 국산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6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에는 49% 증액된 9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7>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원전선진화 기술개발 원자력발전의 핵심원천기술개발 확보 및 수출기반 조성 57,615 88,041 원전설비 성능화 기술개발 가동원전의 운영기술 선진화 및 운영, 정비최적화 기술개발 3,598 2,552 원자력환경 기술개발 원전지속성 보장 친환경기술 확보, 방사성폐기물관 리 및 제염기술개발 1,384 915 평가관리비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1,403 2,600 국제공동연구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분야 공동연구 - 1,547 합 계 64,000 95,655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은 ’08년부터 EU, 미국 등 선진 6개국와 공동으로 핵융합에너지의 공학적 실증을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건설에 참여하여 핵융합 원천 930 기술을 확보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 참여를 통하여 향후 핵융합발전 상 용화에 대비한 중요 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10년에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기술인 초전도 도체, 진공용기 등 5개 조달품목을 개발·제작을 위해 89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에는 480억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 <표 Ⅴ-11-8>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EU 등 선진 6개국과 핵융합에너지의 공학적 실 증을 위한 ITER건설에 참여 89,400 48,000 합 계 89,400 48,000 ◎ 전력산업 인프라구축 지원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R&D)사업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한 인재의 전력 산업 유입을 위한 전력인력양성사업, 전력기술의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구축 및 해 외전력기술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전력경쟁시장 정착 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시장경쟁촉진사업 및 정책연구사업 등이 있으며, (’06년부터는 신재 생에너지기반구축사업을 에특회계에서 이관하여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설비보급기반구 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10년에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구축을 위하여 505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11년에는 6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31 <표 Ⅴ-11-9>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전력기술기반구축 전력기술정보 DB화, 연구시험설비구축, 전력 기술표준화 지원 등 15,572 21,371 전력수출산업화지원 국내 전력·전기산업의 조기 수출산업화 및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9,000 14,400 전력시장경쟁촉진 및 공 정경쟁조성사업 전력경쟁시장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홍보사업 등 800 720 정책연구사업 전력산업 정책수립 지원 2,100 2,000 전력·신재생인력양성사업 우수인력의 에너지분야 진출 유도 및 산업현 장인력 육성 등 23,050 25,050 합 계 50,522 63,541 ◎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은 해외 전력시장의 확대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축적된 전력 기술과 전력 IT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 수출기반조성, 해외수출 타당성조사, 우수전력기술 해외시범사업이 있으며, ’11년부터 원 전수출 지원 및 원자력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사업을 신규로 지원하 고 있다. ’10년에는 수출산업화사업 수행을 위해 9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에는 60% 증액한 1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전력공익사업 전력공익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농어 촌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대국민 안전의 식 고취, 법정점검 등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등이 있다. ’10년에는 전력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3,811억원을 지원하였다. ’11년에는발전소 건설계 획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5.1%가 증가된 1,698억원을 비롯하여 농어촌전기공 급지원사업 1,247억원 등 총 3,8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32 <표 Ⅴ-11-10>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161,565 169,831 전기안전관리사업 전기안전점검 및 안전홍보사업 지원 92,260 93,464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및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27,318 124,743 합 계 381,143 388,038 (4) 타에너지지원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타에너지지원사업은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 이 있다. 손실보전을 위하여 ’10년에는 타에너지지원사업으로 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년에는 2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11>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무연탄발전지원 국내무연탄발전사업자 손실지원 6,000 25,554 합 계 6,000 25,554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은 설비 효율개선 및 「석탄산업장기계획」등을 연계한 민수용(가 정용연탄)수요증가에 따라 발전용 물량이 축소되고 있어 매년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은 발전사와 열공급업체간의 요금 현실화 즉 열·전기도매가격 인 상 등을 통해 손실분을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10. 1.1부터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전력기금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사업의 성과를 거 두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33 (5)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전력분야가 효과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06년부터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기금에서 지원하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을 지속함은 물론, 에너지자원특별회 계에서 지원하던 사업 중 전력관련 부분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하여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핵심전략기술개발 ·보급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등 총 6,159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기반구축, 태양광발전보급지원 등을 포함하여 10.3%가 증액된 총 6,7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12>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10 ’11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수소·연료전지, 태양과, 풍력 등 전 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99,448 210,865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준 제·개정및 설비성능평가, 설비인증, 공용화·표 준화 등 3,700 3,330 태양광발전보급지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60,000 50,000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손실 차액지원 331,800 395,000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조성 대형풍력 시범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원 1,000 -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신재생에너지 전원설비 융자지원 20,000 20,000 합 계 615,948 679,195 934 4. 향후 과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됨에 따라 그 동안 한전에 서 수행해 왔던 전력분야 공익적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통해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공익기능을 계속 수행토록 하거나 신 규로 공익기능을 부과하는 것은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의 근본취지에 부 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통해 직접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 획이다. 기후변화협약체제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부문 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분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공 급목표 11%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기술주도형 미래에너지원이자 청정에 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전력분야의 변화 에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환경친화전 력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연구개발 등의 결과가 구체적인 개발기술 사업화로 이어지고, 우리 전력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로 연결되도록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살려나가는 한편, 공익사업 중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시 행하되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출규모를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미래지향적이며 생 산적인 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분배하는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 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35 제 3 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전력산업과 사무관 김재하 1. 개 요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서·벽지지역에 전기를 공급함으 로써 농어업의 생산성 증대와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그 공사비 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사업주체인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내의 전기공급을 희망하는 농·어가(전기수용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 여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경유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제출된 동 계획서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 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동 계획을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전력공사에 각각 통보하며 시·도 및 한국전력공사는 동 사업계획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 2. 사업추진경위 1965년 당시 전국의 전기공급상황은 총 403만 6천호 가운데 102만 7천호만이 전기가 공급되어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의 전기공급률이 25%에 그치고 농어촌지역의 전기공 급률은 아주 열악한 12%에 불과함에 따라 정부는 전기미공급주택에 대한 전기공급을 촉 진하기 위하여 5년거치 3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의 재정융자금을 전기수용자에 융자해 주 고 배전공사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담은 농 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제정·공포하여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 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하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였다. 936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는 정부는 1984년 12월 31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한 이농 및 폐지수용가의 잔여 융자원리금의 상환을 연대 보증한 다른 전기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였고, 자가발전시설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시·도가 전문기술인을 투입하여 정기 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운영요원을 교육하며 예방정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자가발전기로 하루에 3~4시간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받는 도서지역에 대한 24시간 전기공급체제로의 전환과 산간 벽지의 전기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사 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13일 정부는 농 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호당 10만원 이내의 자기부담과 정부가 융자 하여 주는 100만원만을 부담하게 하고 잔여 공사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 한 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하여 전기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정부는 2000년 12월 29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간 소외되었 던 소도서 주민의 경우에도 전기사용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전기공급시설 설치대상 도서 의 범위를 종전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확대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수·운영 하여야 하는 자가발전도서의 범위도 종전 500호이상에서 50호이상으로 확대하여 도서주 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전기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하였고, 2003년 7월 29일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촉진법을 다시 개정하여 지자체가 10호이상의 자가발전도서를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한전이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도서의 범위를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04년 3월 22일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정부보 조를 통해 집행해 오던 한국전력공사의 부담(50%)을 폐지하고, 전기수용자 부담금 및 재 정융자금을 제외한 잔여공사비중 정부가 75%를,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토록 함으로 써 정부부담을 대폭 상향시켰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37 또한 정부는 2005년 10월 6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전기공급시 전 기수용자에게 융자지원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한편 그간 상대적 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대용량사용자(방앗간, 양식장, 건조장 등)에 대한 융자금 상환방 식을 개선하여 현재 대용량사용자의 상환부담을 1/3수준으로 경감하였다. 3. 사업추진실적 가. 전기공급실적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71년 6월 상공부내에 전담기구로 농어촌전화과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1970년대 초에 활발하게 추진된 새마을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 부의 중장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64년 말에 12%에 불과했던 농어촌지역 전기공급률이 1975년 말에는 74%, 1980년 말에는 99.3%를 달성하였고, 1988년 말에는 전기공급률 99.9%를 달성하였다. 1990년 1월 13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 1991년부터 100호이상 자가 발전지역의 발전시설개체와 5호이상 벽지지역에 대한 한전계통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한 이후, 1단계 사업(’91~’94)으로 100호이상 32개 도서의 8,421호와 5호이상 벽지 18개지역의 149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2단계 사업(’94~’97)으로 50호이상 28개 도서의 1,769호와 5 호이상 벽지지역의 157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등 2009년말까지 도서지 역 11,297호와 벽지지역 670호에 대해 전기공급사업을 완료하였다. 2010년도에는 4개 지역 25호(4개벽지 25호, 도서 없음)에 대한 전기공급을 추진하기 위 하여 5.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정부가 4.3억원, 지자체가 1.5억원을 부담 할 계획이다. 나. 공사자금 지원실적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촉진과 주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1965년 이후 2006년 938 말까지 많은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였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공사여건이 비교적 양호 하여 호당 공사비가 저렴하던 1965년에서 1980년까지는 총사업비 1,042억원 중 정부에서 838억원을 융자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117억원을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87억원을 전기수 용자가 부담하였다. 1981년에서 1990년까지는 호당 공사비가 증가하여 전기수용자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사비중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총사업비 315억 원 가운데 정부가 133억원을 융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76억원과 64 억원씩 부담하였고 전기수용자도 42억원 부담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는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 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전기수용자는 정부 융 자금 100만원과 표준공사비중 기본공사비를 부담하고 전기수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총공 사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씩,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운용해 왔으 며, 2004년부터는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보조(75%)하도록 하 였다 따라서 1965년 이후 2010년말까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정부융자금 1,091억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각각 712억원과 620억원,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1,047억원 및 전기수용자 부담금 141억을 포함하여 총 3,611억원에 이르고 있다. 4. 향후 추진계획 1998년까지 적용대상지역(50호이상 도서 및 5호이상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이 거의 종료(인구 유입으로 인한 추가발생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2001년부터 적용대상지역을 확 대(10호이상 도서 및 5호이상 벽지)하였으며, 또한 2011년부터 적용대상지역(10호이상 도 서 및 3호이상 벽지)을 더욱더 크게 확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한전 계통과의 연계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한 육지인접 3호 이상의 도서에 대하 여도 벽지개념을 준용하여 우선적으로 전기공급을 추진하고, 법적요건인 3호이상 벽지지 역에 대하여도 주민 이주 등으로 신규 수요발생시는 전기를 공급함과 아울러, 10호 이상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39 의 도서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자가발전 시설을 한전이 단계적으로 인수·운영토록 하여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보다 고품질 의 전기공급 혜택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도서 10호이상, 벽지 3호이상의 법적의무대상지역에 전기공급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도서 10호미만, 벽지 3호미만의 법적의무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한 “효율적 전기공급 사업 추진정책”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 바, 이들 지역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공 급을 지원할 경우 전기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전기공급을 위한 지역별 공사지원금은 10호 이상 시설에 비해 별로 절감되지 않아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가발전시설의 수명이 20년인데 도서벽지 소재 주민의 타지역 이주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등의 사유로 지역이 공동화되는 경우 잔존 사용가치가 있는 시설 을 폐기하는 손실과 함께 시설폐기 자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등 국민경제적 낭비가 심 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도서의 경우 무인운영이 가능하면서도 이동성이나 경제 성이 높은 발전설비 기술의 획기적 향상이 진전되기 이전까지는 법적의무대상지역에 대 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10호미만 도서와 3호미만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에 관 해서는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전 력량을 확보하고 정부에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940 제 4 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전력산업과 사무관 이창훈 1. 전력수요 및 소비동향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력수요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61년 이 후 1987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올림픽 개최 이후 1997년까지 11.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1998년은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최대전력이 최초로 8.0%의 감소를 기록하였고, 1999년 이후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7년까지 7.4%의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08년은 경기침체와 낮은 여름철 기온으로 0.8%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 고, 2009년 여름철도 긴 장마로 인해 전년대비 0.7% 증가한 6,321만㎾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해 12월 중 경기회복과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최대수요가 6,680만㎾를 기록하며 1993년 이후 16년 만에 연중 최대전력수요가 겨울철에 발생되었다. 한편 2010년 여름철은 산업용전력 판매량 증가 및 높은 기온(최고기온: 33℃)에 따른 냉방부하 급증으로 최대수요가 전년대비 4.6% 증가한 6,989만㎾를 기록했으나, 겨울철에 경기회복 추세 지속과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최대전력은 여름철을 초과한 7,131만㎾를 기 록하였다. 이는 2년 연속 겨울철 전력수요가 여름철을 초과하여 연중 전력수요 패턴이 크 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11-13>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최대수요(만㎾) 4,577 4,739 5,126 5,463 5,899 6,229 6,279 6,680 7,131 증가율(%) 6.1 3.5 8.2 6.6 8.0 5.6 0.8 6.4 6.8 주) 2009년 및 2010년은 겨울철에 최대전력수요 발생 전력소비량의 경우도 최대전력수요와 같이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의 편리성 을 추가하는 경향으로 1998년에 3.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41 있다. 2000년대 들어 2009년 까지 전력소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된 추세를 보였으나 2010 년에 경기회복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표 Ⅴ-11-14> 연도별 전력소비량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력소비량(억㎾h) 2,785 2,936 3,121 3,324 3,487 3,686 3,851 3,945 4,342 증가율(%) 8.0 5.4 6.3 6.5 4.9 5.7 4.5 2.4 10.1 이와 같이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1999년에는 10.7%, 2000년에는 11.8%의 급격히 증가하였으 나, 2003년부터는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용 전력소비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전력소비 도 침체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0%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이후 시 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력소비량은 ’08년 4.5%, ’09년 2.4%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와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 고온(냉방부 하 증가), 이상저온(난방부하 증가)이 발생하면서 10.1%의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다. 2. 2010년 전력수급실적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 2008년 까지 계절 특성상 여름철에 냉방부하 증가와 함께 최 대전력수요가 발생하였으나 2009년에 이어 2010년도에는 경기회복과 난방수요 증가로 연 중 최대전력수요가 겨울철에 발생하였다. 2010년 여름철은 경기회복과 예년에 비해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최대전력은 8월 20일 금요일 15시에 전년 대비 10.6% 증가한 6,989만㎾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침체되었던 경기 가 회복되고 계속되는 한파의 영향으로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와 난방수요의 급격한 증가 로 인해 연중 최대전력은 12월 15일 수요일 18시에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7,131만㎾로 동절기에 발생하였다. 당일 전력공급능력은 7,575만㎾를 확보하여 예비전력은 444만㎾(예 비율 6.2%)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하였다. 최대수요 발생일의 5대도시 최저기온 가 중평균은 -9.8℃로 과거 10년간 최대전력일 평균기온 -9.2℃ 보다도 0.6℃ 낮았다. 942 공급능력 측면에서 영월복합 85만㎾, 판교열병합 15만㎾, 광양부생복합 20만㎾ 등 신규 발전설비 277만㎾를 적기에 준공하였고, 발전기 예방정비 완료 및 출력상향운전 등을 통 하여 368만㎾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2009년 대비 5.1% 증가한 7,575만㎾를 확보 운영하였다. 또한 수요관리 측면에서 주간예고수요조정 운영을 통해 최대전력 발생일 72.7만㎾의 최대수요를 감축하는 등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통상 부하관리(지정기간예고, 주간예고, 수요자원시장) 프로그램은 여름 철에만 운영되었으나, 겨울철 최대수요가 여름철을 초과함에 따라 2010~11년 겨울철부터 주간예고 및 수요자원시장이 운영되었다. 그리고 향후에는 연중 최대수요 발생기간 분산 (여름철, 겨울철) 및 설비증설 대비 높은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 및 합리적 에너지사용 측면에서 상시 부하관리 시행과 겨울철 지정기간예고를 통한 수요 감축이 고려돼야 한다. 3. 2011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2011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GDP 성장률 4.2% 및 최근 10년간 평년 기상조건(기온 33.3℃) 및 수요관리자원(243만㎾)을 감안할 때 2010년(6,989만㎾) 대비 7.6%(530만kW)증 가한 7,519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냉방용 전력수요는 전년 대비 13.7% 증 가한 1,750만㎾(최대전력수요의 23.3%)로 추정된다. 공급능력은 신규 발전설비 준공으로 480만㎾, 발전기 예방정비 완료 및 출력상향운전 등을 통하여 전년 대비 513만㎾ 증가한 7,947만㎾를 확보하여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공급 예비력(율)은 428만㎾(5.7%)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급상황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 되나, 만일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되거나 대형 발전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비전력 200 만㎾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수요관리인 직접부하제어 105만㎾, 비 상절전 190만㎾ 및 전압조정에 의한 부하조절 133만㎾를 확보하여 전력수급 차질시 428 만㎾의 비상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43 또한,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요 감축은 6월중 기간이 확정되는 지정기간수요조정 100 만㎾, 1주전 예고하는 주간예고수요조정 200만㎾ 및 하루전 예고하는 수요자원시장 60만 ㎾로 전력수요 감축시킬 계획이다. 944 제 1 절 원자력발전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김영규 1. 개 요 원자력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을 내리게 한 원자폭탄의 형태로 일반에게 알려졌으나 한편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원 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였고,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입증된 60,70년대에는 선진국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설하였다. 2010년말 현재 세계 30개국에서 총 441 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세계 총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13%를 차지하 고 있다. 부존자원 부족으로 국내 소요에너지의 97%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탈석유 전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 작으로 원자력발전설비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초 현재 총 21기 1,871만kW가 가동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전력의 약 34%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들어 미국 TMI원전 사고(’79)로 인한 안전규제의 강화와 구소련 체르노 빌원전 사고에 따른 불안의식 확대 등으로 세계의 원자력발전산업이 위축되었고,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은 전력수요의 둔화 시기와 맞물려 원전의 신규발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신규원전의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세계 원자력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제 12 장 원자력산업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45 최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 규제가 가시화되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30년까지 약 430기 가 신규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11년 3월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안전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 에너지수급특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한 원자력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가. 현 황 2010년말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는 20기 1,772만㎾로서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원자력발전량은 1,478억㎾h로서 국내 전체 발전량의 31%를 공급하고 있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12)에 따르면 2024년까지 추가로 신규 원전 14기를 건설할 계획 아래,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8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 5~8호기 및 신울진 3,4호기 등 6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내 최초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되었으며(’07. 6.)함에 따라, 정 부는 기존 원전설비의 활용을 높이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계속운전의 안전성 및 사 회적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였다.(원자력법 : ’05.9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 ’05.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 : ’04.12월) 이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06.6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신청하였으며, 과학기술부가 16개 분야 112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사 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였으며(’07. 12)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를 거쳐 2008년 1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하였다. 946 <표 Ⅴ-12-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구 분 발전소명 용량(만㎾) 원자로형 상업운전년월 운영중 (20기) 1,771.6만㎾ 고리 #1 #2 #3 #4 월성 #1 #2 #3 #4 영광 #1 #2 #3 #4 #5 #6 울진 #1 #2 #3 #4 #5 #6 58.7 65 95 95 67.9 70 70 70 95 95 100 100 100 100 95 95 100 100 100 100 가압경수로 〃 〃 〃 가압중수로 〃 〃 〃 가압경수로 〃 〃 〃 〃 〃 가압경수로 〃 〃 〃 〃 〃 1978. 4 1983. 7 1985. 9 1986. 4 1983. 4 1997. 7 1998. 7 1999.10 1986. 8 1987. 6 1995. 3 1996. 1 2002. 5 2002.12 1988. 9 1989. 9 1998. 8 1999.12 2004. 6 2005. 6 건설중(8) 960만㎾ 신고리 #1,2 신월성 #1,2 신고리 #3,4 신울진 #1,2 200 200 280 280 가압경수로 2010~2011 2011~2012 2013~2014 2016~2017 준비중(6) 860만kW 신울진 #5,6 신울진 #3,4 신고리 #7,8 280 280 300 가압경수로 2018~2019 2020~2021 2022~2023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47 나. 원자력발전소 운영실적 원전 이용률은 원자력발전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발 전소 운영기술 수준 및 운영요원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국 내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 실적을 살펴보면 운영기술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요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리원자력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운영 기술 및 경험 부족 으로 이용률이 60%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1983년 이후 꾸준하게 향상되어 2000년대 들어서는 90%를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에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94.2%, 2005년에는 95.5%, 2006년에는 92.3% 및 2007년에는 90.3%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이용률을 보임으로써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표 Ⅴ-12-2>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현황 (단위:%) 연도 국가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한 국 87.5 87.6 90.2 88.2 90.4 93.2 92.7 94.2 91.4 95.5 92.3 90.3 93.4 91.7 세계평균 72.9 72.2 73.9 75.6 76.4 78.9 78.9 76.5 78.8 79.3 79.5 77.7 79.4 76.0 한편, 원자력발전소는 기기의 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 등으로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위해요소가 발생하면 원자로 보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정지하게 되어 있다. 20기 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한 발전정지는 2007년도 12건, 2008년도 7건, 2009년도 6건, 2010년도 2건으로 2008년도 이후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다. 948 제 2 절 원전연료 확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관 이종경 1. 원전연료의 확보 가. 개 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전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5%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 하고, 중수로의 경우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며 화석연료와는 달리 정련, 변환, 농축, 성형가 공 등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최우선 개념으로 고려하여 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약 5,000톤의 우라늄(정광)을 사용한다. 원자로에 장전된 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3~5년, 중수로의 경우 1년 동안 연소된다. 우리나라에는 우라늄이 소량 매장되어 있으나 품위가 매우 낮아 경제성이 없으며, 우라 늄 농축설비는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 통제체제 등 국내외적 여건에 따라 이를 갖추 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광에서 부터 농축역무까지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80 년대 이후 국가에너지 안보와 원전연료주기 기술확보차원에서 원전연료의 국산화를 추진 하여 성형가공 분야에서 완전 자립하여 소요량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다. 나. 원전연료 확보 ① 시장동향 <세계우라늄 매장량 및 수급> 세계의 우라늄은 년간 세계 사용량(6.5만톤, ’08년 기준, 정광) 기준으로 확인매장량 약 631만톤(107년분), 추정매장량 약 1,040만톤(176년분)을 합쳐 약 283년분에 해당하는 1,671 만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으나(’08, IAEA 발표자료), 실제 생산량은 소요량에 미치지 못하 여 부족분을 각국 정광생산자·전력사·정부 보유 재고우라늄과 일부국가가 보유한 핵무 기해체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여 2차 공급원으로 충당되고 있다.〔해저속에도 전세계 원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49 전이 6만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약 40억톤의 우라늄이 존재하나 채광비가 너무 높아(우라늄 유통 시장가의 수십배) 아직 경제성이 없음〕 <시장가격> 세계 우라늄 시장가격은 1970년대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우라늄 정광 파운드당 40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세 계적인 원자력산업의 침체와 러시아산 우라늄의 방매, 미·러 핵탄두 해체협정(1993~ 2013)에 따른 고농축 우라늄 희석분 시장유입 등으로 시장가격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2 년말까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 재고우라늄 감소, 호 주와 카나다 일부 우라늄 광산에서의 생산중단 사고 및 미국 달러화 약세, 고유가 지속 등의 여파로 2003년부터 시장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07.6월에는 파운드당 136불까지 급상승한 바 있으나 이를 고비로 최근 원전확대 추세에 따른 1차공급원 확대 전망, 가수 요 감소 등 장기적인 수급여건 개선기대에 따라 우라늄 가격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어 2010년 상반기에는 40불대 초반에서 가격이 등락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장은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독점하였으나, 1980년대 초 유럽지역에서 공 급원이 새롭게 등장하여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현재 우라늄 농축 공급능력은 수요를 초과 하고 있으며, 러시아 핵무기 해체 우라늄의 민수용 전환으로 2010년까지는 안정수급을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0년 및 2012년경 각각 노후화가 예상되는 미국 및 프랑 스의 현 농축시설을 대체할 신규 농축시설의 건설추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농축역무 수 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12-3>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단위 : US$/lbU3O8) 년도 1979 1986 199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6 2007.12 2008 2009 ’10.9 가격 42.7 17.0 9.8 9.3 15.6 10.2 8.2 10.2 17.8 72 136 89 53 45 46.5 950 ② 원전연료 확보 원전연료는 효율적·경제적·안정적 조달,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기본목표로 각 제조과정(정광, 변환, 농축, 성형가공)별로 구분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발전소별 소요물 량 및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정광을 구입하여 이를 해외에서 변환, 농축 공정 을 거친 후 들여와 국내에서 성형가공 공정을 거쳐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고, 국제자원 파 동이나 연료의 수급 과정상의 문제발생 등에 대비하여 적정물량의 비축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연료의 장기 안정적 확보와 경제적 조달을 위하여 우라늄 정광과 농축계약은 5~10 년 정도의 중장기계약을 위주로 하되, 우라늄 정광의 경우 적정규모의 현물시장 구입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급선을 다원화하는 한편, 계약의 최적조건 확보를 위하여 경쟁입찰 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우라늄의 변환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송의 편의를 위해 주로 우라늄정광 공급 자와 농축역무 공급자가 인접해 있는 지역을 택하고 있다. 원전연료 제조의 최종단계인 성형가공은 1987년 중수로연료 및 1989년의 경수로연료의 국산화 이후 소요량을 전량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추 가 건설로 소요되는 추가물량을 국내에서 공급하기 위해 1997년말 성형가공 공장을 증설 하여 국내 소요량 전량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 원전연료 시장은 특별한 장애 없이 상당한 공급신뢰 아래 가동되어 왔 다. 그러나 점증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 경향 등 향후 격화될 경쟁지향적 환경, 군축· 핵비확산 관련 정치공학적으로 민감한 원자력원료의 특성 등에 따라 우라늄 시장의 관행 적 공급신뢰성도 비우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산연료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적인 기술개발정책’의 지속 추 진, 해외 우라늄광산 개발 참여를 통한 자주개발율의 제고, 해외 농축 또는 변환사의 지 분 확보 등 장기 안정적인 원전연료 공급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51 제 3 절 원전기술 발전방안 원전산업정책과 사무관 이종경 1. 원전기술 자립 추진 1970년대에 발주한 고리 1,2호기와 월성 1호기는 설계, 제작, 건설, 시운전에 이르기까 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외국회사에 위임하는 일괄도급 건설방식을 채택하여 기술축적이 나 국산화 실적이 극히 미진하였다. 이에 정부는 1984년 7월 원전의 경제성 제고 및 에너지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원전건설 기술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영광 3,4호기가 준공되는 1995년까지 95%의 기술 자립 목표를 설정하였다. 1987년 발주한 영광 3,4호기 건설사업은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각 업체가 전문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외국 으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한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동 원전이 준공된 1995년 말 당초 목표대로 95%의 기술자립을 달성하였다. 한편, 원전기술 자립과 병행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원전을 설계·건설하기 위한 원 전 표준화사업이 추진되었다. 국내 표준원전의 개념은 영광 3,4호기를 참조모델로 선정하 여 기존 원전의 건설·운영경험 및 해외 신기술개발 사례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울진 3,4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원전 설계를 완성하고, 이후 후 속 원전은 표준설계를 그대로 적용·건설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 가는 것이다. 사업주체인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1995년말 발전소 전 계통에 대한 표준 설계요건 및 표 준 상세설계를 완료하였고, 1999년 준공된 울진 3,4호기 건설을 통해 표준화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한국표준형원전의 설계·건설능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영광 5,6호기 및 울진 5,6호기를 그대로 복제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도 경제성이 향상된 개량형 한국표준형원전으로 건설중에 있다. 952 또한, 한국표준형원전에 이어 이보다 더 안전성, 경제성 및 발전용량이 향상된 APR1400 을 2002년 개발 완료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고리 3,4호기 및 신울진 1,2호기를 건설중에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UAE 원전사업에서 2009년 12월27일 한국의 한전 컨소시엄이 APR1400 첫 수출에 성공하였다. 2.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 부문은 국내 발전량의 30~40% 가량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저부하로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 는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력경쟁시장에서 원자력발전이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원자력발전소 기술이 그간의 자립노력으로 현재 95% 자립수준에 이르고 있 다고는 하나, 아직 대외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WTO 체제 출 범으로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공급과 시공분야가 1997년부터 이미 개방되었고, 설계엔지니 어링과 원전연료 부문은 머지않아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전산업의 대 외 경쟁력 확보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웨스팅하우스(WH), AREVA 등 일부 선진 원전공급사가 기술을 독점, 새로운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여 후발 국가의 세계시장 진출을 저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원전 기술개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까지의 원자력발전 중장기 연구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사업 및 기술을 도출하여 성과중심 및 목표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015년 선진 4위권 수준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을 수립하였고, 원전 수출 제약요인의 조기 해소를 위해 사업 목표를 2012년까지 조 기달성하기 위한 주요 핵심사업의 기간단축 및 사업범위 등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Nu-Tech 2015를 개정한 “원전수출산업화를 위한 원전기술 발전 방안(Nu-Tech 2012)”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53 3. 원전 안전성 강화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원 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전세계 원전산 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Nu-Tech 2012에 따른 핵심기술 자립 이후 세계 수준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원전기술 국가로드맵(Nu-Tech 2030) 수립을 준비 중에 있다. 향후 원전기술 국가로드맵(Nu-Tech 2030)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에너지 공급 및 한국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 화해나갈 것이다. 954 제 4 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과 사무관 이용훈 1. 개 요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약 40%를 담당하며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위 한 기반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 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지난 1986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은 활성단 층 발견(굴업도) 등 부지안전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곤란을 겪었으며, 이후 에도 ‘지자체 자율유치’ 방침에 따라 전북 부안지역이 신청하였으나 홍보 미흡 등으로 부 지선정에 실패하게 되었다. 2005년 들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 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처분시설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만을 반입하며 유치지역에는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 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외에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유치지역에 추진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하였다. 그 결과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지역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중·저준위 방폐 장)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1단계 10만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55 2.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규정치 이상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 에 다른 산업폐기물 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전을 운영하는 여러 나라에 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관 리·감독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각 나라의 정책 및 환경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에 따라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 방출핵종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 발 생률이 2kW/㎥ 이상인 폐기물을 고준위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을 중·저준위폐기물로 분 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중에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덧신, 폐부품 등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폐기 물 등이 중·저준위폐기물에 속한다. 국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10년말 기준)을 살펴보면,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 원 자력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한 폐기물이 총 89,176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된 동위원소폐기물 은 총 3,488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대전 원자력연구원 구내의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 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경수로(고리, 영광, 울진)와 중수로(월성) 두 종류의 원자로에서 각각 형태가 다른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데, 2010년말 현재 누적 발생량은 총 339,920 다발로 발전소별로 특수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습식저장시설 또는 건식저 장시설에서 안전하게 저장 관리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 원전별로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원전부지 내 에서 안전하게 저장할 계획이다. 956 <표 Ⅴ-12-4> 원전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10년말 기준) 부지 가동기수 중·저준위폐기물 (드럼) 사용후핵연료 (다발) 저장용량 저장량 누계 저장용량주1) 저장량 누계 고 리 영 광 울 진 월 성 4 6 6 4 50,200 23,300 18,929 13,240 40,670 21,125 16,579 10,802 5,448 6,396 5,550 499,632 4,525 4,340 3,639 327,416 합 계 20 105,669 89,176 517,026 339,920 주1) 저장용량은 비상노심 제외분임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수집 및 분류, 처리, 운반, 저장, 처분의 단계로 구분되며, 최종 단계인 처분(disposal)은 방사성폐기물이 인간에게 유해를 끼치지 않을 때까지 인간의 생 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처 분시설을 오래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지식경제부 (당시 산업자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 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6년 1월 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약 210만 ㎡를 80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 정·고시하였다.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을 위해서는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대 표 등이 참여하는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처분방식에 따른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와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동굴 처분방식을 권고하였고, 한수원(주)는 이를 수용하여 2006년 6월 28일, 1단계 10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을 동굴식으로 건설키로 하였다. 향후 증설하게 될 70만 드럼은 공사 진행상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57 또한, 한수원(주)는 2006년 초부터 방폐장 부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인허가에 필요한 조사와 개념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 격적인 건설 준비를 시작하여 2007년 1월 11일에 지식경제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1월 1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부)에 방폐장 건설·운영 인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년 7월 12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한수원(주)는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하고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준 비와 더불어 방폐장의 운영에 대비하여 방폐장 부지 안에 편입된 국도 31호선의 이설사 업과 항만개조 및 전용선박 건조 등의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7년 11월 9일 경주 방폐장 현장에서 착공행사를 개최하였다. 2008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폐장 건설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8월 1 일부터 주설비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년 1월부터는 건설사업이 한수원(주)으로부터 방사 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2011년 3월말 현재 73.86%의 공정 률로 계획대비 89.48%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4.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폐장을 우선 건 설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은 국가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 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에너지委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는 2007년 2월 공론화 준비에 착수하였다. 2007년 4월에는 갈등관리전문위원 일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T를 구성하고 영국·캐나다 등 해외의 공론화 사례 연구 와 2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설명회”를 개 최하고 원자력 연구계, 관련 업계, 언론 등 120여 명이 참가하는 공론화에 대한 의견 수 렴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958 그 결과 동 TFT는 공론화에 대한 권고 보고서를 2008년 4월에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 였고, 권고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 2008년 9월에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에 보고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론화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현재는 원자력학회, 방사성페기물학회 등이 참여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 한 기술적 검토 및 전문가 그룹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5.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시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03.4.15)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경주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에 지원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원 자력발전사업자 본사이전,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이다. 특별지원금 은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2006년 5월 9일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지급하였고,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시점인 2007년 7월에 1,500억원이 경주시에 의해 인출되었으며 향후 운영개 시 시점에 나머지 1,500억원이 인출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의 본사이전은 2006년 12월 29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고 이전절차를 진행중이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경우 방폐장 운영 시점부터 폐기물의 반입량에 연동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경우, 2006년 2월 28일 경주시가 건천읍 일대를 사업부지로 선정 하고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체결(’06.3.30)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 3월경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설치 및 연구센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6년 6월 30일 경주시로부터 118개 사업에 대한 유치지역 지원요청서를 접수 받아 관계부처의 검 토와 2007년 3월 30일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2007년 4월 18일 국무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59 총리 주재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경주시 요청사업 중 지원사업 55개와 장기검토 7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55개에 대한 소관 사업별 관계부처가 2007년 6월 29일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동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0년말 현재 현재 55개 사업 총 지원예 산 28,830억원의 약 27.4%인 7,89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완료사업 (’10년말 기준 6개)도 있으나 상당수 사업이 5년이상 중장기 사업으로 시행 초·중기단계 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출은 향후 상당기 간 경과 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6. 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국회, 감사원 및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문제와 원전사후처리비용 재원관리의 투명성 및 유동성 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전담기구 설립과 충당금의 기금화 등을 주장하 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감사원은 2006년 4월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발전사업자와 독립된 법인이 담당할 것, 원전사후처리비용은 원전사업자 및 관리사업자와는 별도기관이 기금형태로 관리할 것,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 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가 유치지역지원 중심의 특별법, 안전규제 중심의 원자력법, 사업관리 중심의 전기사업법 등에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간 유기적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체제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2006년 하반기부터 가칭 “방사성 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2006년 10월에는 한수원(주) 내에 법 제정 등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준비 및 지원을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 제도개선 임시준 비사무국”을 설치하고 박차를 가하였다. 960 법안 마련 및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7년 9월 국회에 제출된 “방사성폐기물관 리법(이하 방폐물관리법)”은 2008년 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3월 28일 공포 되었다. 동 방폐물관리법은 본문 7장 45조, 부칙 8조로 되어 있으며, 방폐물관리기본계획의 수 립(제6조), 방폐물 관리비용(제14조),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제15조), 방폐물관리 전담 기관의 설립(제18조~제27조) 및 방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운용(제28조~제31조)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방폐물관리법 제18조(공단의 설립)에 따르면 동 법 시행일(’09.1.1) 이전 까지 방사 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설립하도록 되 어 있다. 이에 공단설립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단을 2009년 1월 2일자로 설립하였으며, 현 재 건설중인 경주 방폐장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61 제 5절 원자력 발전 해외진출 확대 추진 원전수출진흥과 이경민 사무관 1. 개요 1971년 고리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 난 30여년간 원전건설과 운영분야 등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10년 우리나라 의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1,772만kw로 세계 6위 수준이며, 원전 이용율은 2010년 91.2% 로 미국 89.3%, 프랑스 74.1% 등 원전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또한, 원전도입 후 32년간 무 사고 운영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능력과 안전성도 확보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능력과 안전성은 2009년 UAE원전 수주를 통해 국제사 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UAE원전은 그 규모가 약200억불로 2만달러 NF 쏘나 타 100만대, 1.1억달러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 3.2억달러 에어버스 A380 62대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함으로써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세계 5대 원전강국이 독식해 오던 세계 원전시장에 원전수출국으로 등극하였으며, 선진 기술력과 원전 강국으로써의 국가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또한 UAE원전 수주 는 그간 기자재와 용역 중심의 원전 수출7)을 원자력 발전소 플랜트 수출로 수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 부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산업화와 대외 인지도 제고를 통해 한국형 원전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7) 기자재 및 용역 수출(백만불): (’03) 20 → (’06) 170 → (’07) 356 → (’08) 970 → (’09) 10 962 2. 일본원전사고이후 세계원전시장 동향 원전산업은 지난 ’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심각한 사고가 없이 안전성을 유지해 왔으 나, ’11년 3월 11일 일본(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일본사고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은 자국의 에너지 정책,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미국, 인도 등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인 식하고 있는 국가들은 기존의 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안전성 점검 강화를 강조하고 있 으나, 중국, 독일 등은 원전의 안전성,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신규 원전의 승인을 중단 하거나, 자국내 원전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IAEA 등 국제기구는 일본 원전사고 조기 수습 지원과 원자력시설 안전기준 강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Ⅴ-12-5> 일본 사태 이후 주요국 동향 국 가 가동 원전수 (’11.3.2일 기준) 원전 정책 방향 미 국 104 ▹오바마 대통령 원전정책 유지 언급(3.30) ▹애리조나주 Palo Verde 원전 20년 연장 승인(4.21) 프랑스 58 ▹사르코지 대통령 새로운 원전안전기준 제정 제안(4.1) ▹Areva 폴란드 최초 원전건설을 위한 투자의향서 체결(4.21) 러시아 32 ▹러시아-벨라루스는 원전 건설 계약 체결(3.15) ▹원전계획(’08년 15.7% → ’30년19.8%) 변경없이 추진(4.8) 일 본 53 ▹원자력정책대강 마련작업 중단(4.5) ▹간 총리 “원전 확대정책 백지화 및 재검토” 언급(5.11) 인 도 18 ▹안전점검 실시결과 발표(4.15) ▹’23년까지 원자로 6기 추가 건설 계획(5.2) 독 일 17 ▹獨연정은 ’22년까지 자국 내 원전 전부 폐쇄에 합의 중 국 13 ▹신규 원전사업 심사 잠정중단, 안전성 검사실시(3.16) ▹’12년 신규원전사업 비준 재개 전망(4.18)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63 일부 국가가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전력수급 여건,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 할 때 당분간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다는데 다수국가가 공감하고 있으며,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확대되고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30년 이상된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강 화로 노후 원전에 대한 대체건설수요도 예상되는 등 원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세계 전력공급원(’08) : 석탄 40.9%, 가스 21.3%, 수력 15.9%, 원자력 13.5%, 석유 5.5%, 기타 2.9% 3. 원자력 발전 해외진출 확대 추진 ’09년 UAE 원전을 수주한 이후, 여러 국가에서 한국형 원전에 높음 관심을 표명하며,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추가 원전수주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 계원전시장에서 원전수출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은 다양한 수출활동을 전 개하였다. 그간 정부는 원전도입예정국과의 고위급 네트워킹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꾸준히 원전 수주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원전수출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대항 성격의 원전수주경쟁 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원전수출 관련 기관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하여 원전수주 관련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전략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전내에 원전수 출본부를 신설하여 한전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수주활동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국내 원전 관련 기업간 협력체인 원전수출협회를 신설하여 원전수출 해외 마케팅, 발 주국 동향 파악 등 민간차원에서의 원전수주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주원 전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이 추가 수주와 국제 신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차질 없는 원전사업 진행을 위해 수주 이후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 수주활동을 통해 일본사고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원전시 장에서 우리나라는 원전강국으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며, 정부는 한국원전 이 세계최고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 갈 계획이다. 964 제 6 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김종범 1. 개 요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0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5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설비용량에서 발전량으로 변 경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역지원사업 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외에 지방세법 개정 (’05.12)으로 지역개발세(목적세)를 납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내용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 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 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지자체 또는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며, 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원전의 경우)으로 산정하여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기간 중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시·군·구) 지역을 대 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금의 규모는 건설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65 (부지구입비 제외)의 1.5%(자율유치 시는 0.5% 가산)으로 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관련 전력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기타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 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원전 및 수력 발전사업자 자기자금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 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발전사업자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지원금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 (kWh) × 0.25원/kWh(원전의 경우)으로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966 <표 Ⅴ-12-6>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비교 구 분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사업 성격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부기금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재원 부담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체예산 사업시행자 지자체장(원전의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 은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종 류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 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 문화진흥사업, 기타 사업자지원사업 지원 범위 주변지역(원전의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 을 제외한 지원사업은 지원금의 50% 이 내를 주변지역 관할 시·군·구의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 가능) 주변지역(원전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 원금의 30% 이내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 가능) 지원금 산정 범위 전전년도 발전량(kWh) x 원별 지원단가 (원/kWh) + 설비용량(MW) x 원별 용량 단가(만원/MW) ※ 원자력 : 지원단가 0.25원/kWh, 용량 단가 0원 수 력 : 지원단가 0.2원/kWh, 용량 단가 500만원/MW 원자력 : 전전년도 발전량(kWh) x 0.25(원/kWh) 수 력 : 설비용량 천kW당 500만원 시행 기간 발전소 건설·가동기간(전원개발사업 촉 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준비 기간에도 시행 가능)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67 <표 Ⅴ-12-7>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관련법령 및 재원 사업종류 ’08년도 지원규모 ’09년도 지원규모 ’10년도 지원계획 고 리 영 광 월 성 울 진 계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전력 산업 기반 기금 기본 지원사업 49,793 15,209 11,346 9,439 11,601 47,595 47,357 특별 지원사업 0 - - - 35,504 35,504 35,504 홍보사업 10,993 - - - - 9,264 9,500 기타 지원사업 2,612 927 585 398 490 2,400 2,500 소 계 63,398 16,136 11,931 9,837 47,595 94,763 94,861 발전 사업자 자기 금 사업자 지원사업 54,276 15,209 11,346 9,439 11,601 47,595 47,357 지방세법 지역 개발세 71,174 13,250 25,403 9,873 25,494 74,020 74,200 총계 188,848 44,595 48,680 29,149 84,690 216,378 216,418 968 3. 지원사업 추진절차 차년도 지원금규모 산정 (지식경제부, 관리전담기관) 발전원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하여 총 지원금 규모 산정 (영 제27조) ⇩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통보 (지식경제부 → 사업시행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영 제17조 제2항) ⇩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전담 기관을 경유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 (영 제17조 제3항) ⇩ 지원사업계획서 심의·확정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영 제4조, 영 제17조 제4항) ⇩ 지원사업계획 확정 통보 (지식경제부→사업시행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원사업계획을 사업시행자에 통보(영 제17조 제5항) ⇩ 지원금 교부 (시행자→지식경제부→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영 제26조)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별 지원사업 시행 ⇩ 지원사업 결산 (사업시행자→관리전담기관→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 결산보고서를 관리전담기관을 경유 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산 심의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69 4. 지원제도 개선실적 및 계획 2005년 발주법령 개정으로 2006년부터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주민이 민원 등을 통해 제기해 온 지원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 지원기준과 명확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2009년부터 운영할 경주 시의 방폐장 유치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이미 구성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와 통 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 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지자체 및 발전사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원사업 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자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개선 발 굴함으로써 사4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의원발의 법률개정(안), 지자체 등이 제기한 민원사항, 국회 등 외부기관이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09.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 규 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970 제 1 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석탄산업과 사무관 천강 1. 개 요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1896년경 평양근처에서 소규모 탄광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하나의 연료 혹은 동력원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로서 국민경 제에 절대적인 위상으로 존립하여 왔다. 1973년과 197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국산에너지 사용을 통한 외화절감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또한 실로 절대적인 것이었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석탄 증산정책을 펴왔고, “제1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과 발맞춰 탄좌의 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석탄개발임시조치법 (1961.12.31)?, 국내 유일한 에너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석탄광업 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1969.8.4)?, 급격한 수요와 공급의 팽창으로 인한 탄질의 저하를 막 고 합리적인 수급조정을 위한 ?석탄수급에관한임시조치법(1975.3.29)?등 이른바 “석탄3법” 을 제정하여 석탄산업을 보호·육성하였고,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 삼림녹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세계 환경보전 운동의 확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에너지 선 호경향으로 인하여 무연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탄광의 생산여건 또한 탄폭 협소· 채탄 심부화 등 채굴조건의 악화로 작업능률 및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쟁력 약 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제 13 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71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그 동안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석탄산업 관련법률을 ?석탄산업법 (법률 제3807호, 1986.1.8)?으로 통합·체계화하고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및 장기가행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 매장량 및 생산현황 가. 매장량 우리나라의 무연탄 총 매장량은 약 13.6억톤으로서 가채 매장량은 약 3억톤 수준이나 산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연탄의 부존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 Ⅴ-13-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단위:천톤) 구 분 총매장량 가채 매장량 비중(%) 비 중(%) 삼 척 탄 전 정 선 탄 전 호 남 탄 전 문 경 탄 전 강 릉 탄 전 단 양 탄 전 충 남 탄 전 보 은 탄 전 기 타 탄 전 (소 계) 합리화된 탄전 258,699 362,780 57,429 1,537 4,583 20,531 10,625 1,973 981 719,138 647,892 18.9 26.5 4.2 0.1 0.3 1.5 0.8 0.1 0.01 52.6 47.4 67,860 25,983 17,196 430 1,316 4,165 2,791 1,158 283 121,181 209,880 20.5 7.8 5.2 0.1 0.4 1.3 0.8 0.3 0.1 36.6 63.4 합 계 1,367,030 100 331,061 100 자료: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매장량현황(2007년간행)? 나. 무연탄 생산현황 그 동안 무연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정부의 증산정책에 힘입어 1963년 8,858천톤에서 연평균 4.1%씩 증가하여 1988년에는 최고 24,295천톤까지 생산하였으나, 급격한 소비감소 972 에 따른 수급균형을 위하여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폐 광으로 최근 몇 년간의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2006년에는 전년대 비 0.3% 감소한 2,824천톤을 생산하였으나 ’10년에는 석탄공사, 2개의 민연탄광에서 무연 탄2,084천톤을 생산하였다. <표 Ⅴ-13-2> 무연탄 생산현황 (단위:천톤, %) 연도 총 생 산 량 석 공 민 영 전년대비 증 감 률 년평균 증감률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858 9,622 10,248 11,613 12,436 10,242 10,273 12,394 12,785 14,403 13,571 15,263 17,593 16,427 17,268 18,054 18,208 18,624 19,865 20,116 19,861 21,370 22,543 24,253 24,273 24,295 20,785 17,217 15,058 11,970 9,443 7,438 5,720 4,951 4,514 4,361 4,197 4,150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2,0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52 4,635 4,630 4,104 4,714 4,256 4,041 4,454 4,306 3,809 4,255 4,410 4,574 4,617 4,508 4,672 4,702 4,786 4,883 5,006 4,863 4,953 5,056 5,218 5,178 5,222 4,953 3,988 3,846 3,624 3,069 2,616 1,975 1,777 1,599 1,574 1,474 1,476 1,326 1,193 1,229 1,213 1,233 1,290 1,382 1,347 1,353 1,133 48.0 48.2 45.2 35.3 37.9 41.6 39.3 35.9 33.7 26.4 31.3 28.9 26.0 28.1 26.1 25.9 25.8 25.7 24.6 24.9 24.5 23.2 22.4 21.5 21.3 21.5 23.8 23.2 25.5 30.3 32.5 35.2 34.5 35.9 35.4 36.1 35.1 35.6 34.7 36.0 37.3 38.0 43.5 45.7 47.9 48.6 53.7 54.3 4,606 4,987 5,618 7,509 7,722 5,986 6,232 7,940 8,479 10,594 9,326 10,853 13,019 11,810 12,760 13,382 13,506 13,838 14,983 15,110 14,998 16,417 17,486 19,035 19,095 19,073 15,832 13,229 11,212 8,346 6,374 4,822 3,745 3,174 2,915 2,787 2,723 2,674 2,491 2,215 2,070 1,978 1,599 1,534 1,504 1,426 1,166 951 52.0 51.8 54.8 64.7 62.1 58.4 60.7 64.1 66.3 73.6 68.7 71.1 74.0 71.9 73.9 74.1 74.2 74.3 75.4 75.1 75.5 76.8 77.6 78.5 78.7 78.5 76.2 76.8 74.5 69.7 67.5 64.8 65.5 64.1 64.6 63.9 64.9 64.4 65.3 64.0 62.7 62.0 56.5 54.3 52.1 51.4 46.3 45.7 19.0 8.6 6.5 13.3 7.1 △17.6 0.3 20.6 3.2 12.7 △5.8 12.5 15.3 △ 6.6 5.1 4.6 0.9 2.3 6.7 1.3 △ 1.3 7.6 5.5 7.6 0.1 0.1 △14.4 △17.2 △12.5 △20.5 △21.1 △21.2 △23.1 △13.4 △ 8.8 △3.4 △3.8 △1.1 △8.0 △13.1 △0.6 △3.3 △11.3 △0.3 2.2 △4.1 △10.1 △19.3 (’63~’88) (4.1%) (’88~’07) (△10.6%)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73 3. 석탄산업종합대책 가. 최근 석탄산업의 여건과 당면과제 (1) 석탄수급의 불균형 발생 석탄수요는 지난 1988년의 24,295천톤을 고비로 하여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89년 부터 비 경제탄광을 폐광하고 경제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는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을 추 진하고 있다. 그러나 ’03년 이래 고유가 및 연탄가격의 장기 동결에 따른 연탄가격왜곡으 로 연탄수요가 급증하면서 무연탄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도 무연탄 생 산은 210만톤, 소비는 270만톤으로 수요대비 부족한 무연탄 61만톤을 정부비축탄 방출 및 수입으로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10년말 비축무연탄 재고는 131만톤으로 감소하였다. <표 Ⅴ-13-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단위:천톤) 구 분 1988(A) 2010(B) 증감율(%, B/A) ◦ 가행탄광수(개) 347 5 △98.6 ◦ 생 산 량 24,295 2,084 △91.4 ◦ 소 비 량 25,641 2,698 △89.5 ◦ 재 고 량 10,774 1,853 △82.8 발전용탄 소비는 무연탄 발전소 폐지 및 연탄용으로 전환 공급에 따라 감소한 반면, 민 수용탄의 경우에는 고유가의 영향, 저가 가격정책 등으로 꾸준한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 며, 이와 같은 민수용탄 소비의 증가는 생산과의 괴리를 확대시켜 재고탄의 감소로 이어 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석탄은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 자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및 국제 적 에너지자원의 수급 불안정시를 대비한 적정규모의 생산이 계속 필요하므로 2011년에 는 전문기관, 석탄업계와 공동으로 「석탄산업장기계획(’11~’15)」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최근 지속중인 무연탄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연탄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발전용 탄의 연탄용으로 전환 공급, 해외무연탄을 수입하여 연탄용으로 공급 등을 통해 무연탄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974 (2) 탄광지역 경제의 심각한 위축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 및 삼척시, 영월군 등 석탄광 개발에 따라 생성된 탄광지역은 석탄수요 감소에 따른 폐광 등 생산감축으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경제가 심각히 위축되는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2단계에 걸쳐 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 였고, 석탄생산 감축을 위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과 더불어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와 탄광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1년에는 석 탄산업법을 개정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1997 년까지의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1,983억원을 투자하는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추진으로 침체된 탄광지역 경제를 근원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집중·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전환하여 나갈 계획이다. 나. 석탄수급안정대책 (1) 적정 생산규모의 설정·관리 석탄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비교적 경제성이 양호한 석공의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와 경동, 동원, 한보, 태백, 마로, 태서, 삼탄, 영월 등 11개 탄광을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 관리하여 2004년에는 장기가행탄광을 8개로 축소하는 등의 석탄산업장기계획(2001~2005) 을 수립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요가 생산을 초과하고 있는 등의 수급상황이 변 화하여 2005년과 2011년에 각각 석탄산업장기계획(2006~2010), 석탄산업장기계획 (2011~2015)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국내 석탄산업의 최소규모는 유지하면서, 국내 석탄광 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75 <표 Ⅴ-13-4> 가행탄광 현황 (단위:천톤) 구 분 1994 2010 증감(%) ◦ 석공(탄광수) ◦ 민영(탄광수) 2,616(4개) 4,822(41개) 1,133(3개) 951(2개) △56.7 △80.3 계(탄광수) 7,438(45개) 2,084(5개) △72.0 (2) 석탄수급현황 <표 Ⅴ-13-5> 무연탄수급표 (단위:천톤)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 산 4,361 4,197 4,150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2,084 수 입 - - - - - - - - - - 10 190 170 수 요 3,842 3,853 4,159 4,026 3,808 3,941 3,886 4,467 4,716 4,254 4,260 3,309 2,698 재 고 10,269 10,737 10,774 10,576 10,101 9,527 8,894 7,388 5,551 4,231 2,797 2,226 1,853 다. 탄광지역의 개발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개발 지원근거 마련 우리나라의 탄광지역은 석탄광의 개발에 따라 자연부락 형태로 마을이 생성되었다가 탄광의 개발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근 탄광지역과 통·폐합되면서 점차 도시 화하게 되었다. 대탄광이 밀집되어 있는 강원도 태백·도계·정선지역 등은 이와 같이 생성된 대표적인 탄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탄광지역은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매우 열 악하므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도 어려워 석탄을 대체 할 제조업 등의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976 그러므로 탄광지역의 지형적 여건과 기후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고, 스키장·골프장 등의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나 산림법·환경관련법 등의 규제로 개발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토록 하는 한편, 폐광지역 개발이나 대체산업 창업 시에는 재정 및 금융상의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 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1개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지난 1995년 12월에 제정하였고, 1996년 4월에는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탄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 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2) 대규모 고원관광지 개발 대표적인 폐광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의 산간고지 지역을 지형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키장·골프장·위락시설 등이 들어선 종합관광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여건을 완비하였다.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이 지역에서 관광숙박업과 스키장 등 종합 휴양업 시설을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 여 현재 추진 중인 폐광지역의 고원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 하고 있다. <표 Ⅴ-13-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단위:억원) 사업명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소 계 지경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문화부 관광사업 지역특화 기반시설 41,664 3,251 14,732 523 230 8,926 363 66 5,485 - - 2,036 - 155 496 - - 909 160 9 - 684 90 4,354 40,457 2,931 1,452 계 59,647 9,679 5,914 2,036 651 909 169 5,128 44,84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77 (3)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개장으로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 촉진 폐광지역이 지닌 지리적 열세를 극복하면서 관광객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최초의 내국인 출입카지노((주)강원랜드)가 강원도 정선군에 숙박 및 카지노 시설(Small Casino Hotel)을 갖추고 2000. 10. 28 개장되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을 가족형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이 본격적으로 메인 카지노호텔 및 골프장, 테마파크 등 종합관광시설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후 강원랜드는 호텔, 카지노, 골프장 및 스키장·콘도 시설을 갖춘 가족형 종합 리조트로 변화하면서 2009년 현재 약 460만의 고객들이 방문하여 총 매출액 1조2천억원 을 기록하였고, 2000년부터 2009년 동안 총 7조6천억의 매출액 중 국가(국세, 관광진흥기 금) 및 지방(지방세, 폐광지역개발기금) 재정에 약 2조6000억원의 재정기여도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강원랜드의 수익금으로 삼척, 영월, 문경, 보령, 화순(법인설립 준비중)에 도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침체된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시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체산업창업 촉진 탄광지역 및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97년부터 추진된 폐광지역진흥 지구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종료되었으며, 탄광지역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탄광지역개 발사업은 2001년부터 착수하여 2010년까지 추진되었다. 이와 별도로 탄광지역에 석탄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의 80% 수준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 으며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70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3-7>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구 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대체산업융자지원 사업기간 1997~2005 2001~2010 1997~2015 2010년까지 실적 5,914 8,142 1,708 2011년 계획 - - 43 978 제 2 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석탄산업과 사무관 고창범 1. 개 요 그 동안 가정연료의 주종이었던 무연탄 수요는 1977~1986년간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왔으나, 1988년 이후 무연탄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청정에 너지 선호 경향이 확산한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탄광 작업장이 매년 17.1m 정도 심부화되는 추세로 심부화에 따른 개발비 용이 증가되고 열악한 석탄부존 여건으로 기계화 작업이 제한됨으로써 생산원가중 임금 비중이 1998년 기준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어 석탄산업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은 물론 급속한 수요감소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석탄 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수요에 부합한 증산 체제에서 수요와 생산성을 감안한 적정 생산체제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석탄광의 기업경영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이고 폐광이 되는 경우, 광업의 특성상 잔존자산의 회수가 거의 불가 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각종 채무비용의 해결 능력 한계로 커다란 사회문 제를 유발하게 할 소지가 많은 산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 비경제탄광이 폐광하고자 할 경우 폐광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을 개정(1988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2. 비경제탄광 폐광지원 폐광지원제도는 비경제탄광 폐광 시 폐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폐광지원대상 광산기준 과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은 사전에 업계·학계·관련단체·광산노조 등의 의견을 충분히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79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폐광대책비 지급 이전에 광해방지사업단(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정밀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경 제 탄광의 폐광을 유도하는 대신, 경제성 있는 탄광을 육성하기 위해 석탄산업법령 및 폐 광대책비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폐광을 신청할 수 있는 광산의 기준은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바 2010년 3월 15일자로 최종 고시된 폐광신청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 받고 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나. “가”항의 광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 신청을 할 수 없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 산중 1991년 3/4분기 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 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 (2)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3) 1988년 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위와 같은 신청기준에 의해 탄광이 폐광신청을 하면 공단에 설치된 폐광심의위원회에 서 석탄수급상황, 개발경제성,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탄광을 선정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폐광지원대상 탄광에 대한 폐광대책비 지급내역을 보 면, 우선 폐광탄광 근로자에게는 퇴직금(75%), 임금(2월분), 실직위로금(1월분), 근속년수 에 따라 전업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5~12개월분(단, 정년까지 남은 잔여기간이 3년 미만 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1~3개월 체감하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980 연장된 사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위로금으로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 (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9.016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광탄광의 광업자에게는 광업시설의 이전·폐기지원비로 석탄생산 톤당 10,000 원(30만톤이상 규모는 8,000원)을 지원함으로써 폐광정리가 순조롭게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폐광탄광의 개발지역 중 산림훼손구역에 대하여는 광해발생 방지와 국토보전을 위해 복구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지원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폐광대책비 총 지급액은 1조 3,764억원(340개 폐광)으로서 다음 표와 같다.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의 일환으로 비 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 로써 석탄소비 감소에 상응한 생산량의 감축으로 석탄수급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 며, 비 경제탄광의 정비에 따라 석탄산업조성사업비 등 정부지원을 장기개발 탄광에 중점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가행탄광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 성하게 되었다. <표 Ⅴ-13-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지 급 실 적 1989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근로자 대책비 220,136 6,132 3,067 1,644 2,482 656 1,005 50,196 4,539 4,141 86,478 25,274 3,994 67,247 21,681 1,897 500,569 광업자 지원금 102,547 887 - - 593 - 79 4,915 729 - 6,613 1,306 - 2,820 620 - 121,109 광해방지 및 산림 복구비등 44,992 12,884 12,535 14,470 15,317 9,906 12,354 9,929 11,156 15,766 22,795 21,957 62,147 94,523 74,074 79,026 513,831 감산근로 자대책비 - - - - - 45,53336,21016,98610,8242,188 123 143 49643,06985,293240,865 계 367,675 19,903 15,602 16,114 18,392 10,562 58,971 101,250 33,410 30,731 118,074 48,660 66,284 165,086 139,444 166,216 1,376,374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81 <표 Ⅴ-13-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단위:명) 구 분 폐광이직자 탄광재취업 자 영 업 타 산업 전업 1989~1999 2000~2010 30,015 1,946 7,429 389 348 8 22,238 1,078 계 31,961 (100%) 7,818 (24.5%) 356 (1.1%) 23,316 (74.2%) <표 Ⅴ-13-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단위:천톤) 석탄소비감소량(’89~’10) 폐광·감산 물량(’89~’10) 20,100 20,917 3. 장기 가행탄광의 지정·육성 가. 경제탄광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첫째,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요감소 추세를 감안한 적정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하 여, 비경제탄광의 폐광을 지원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장기가행탄광을 지 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둘째, 설정된 장기가행탄광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사 업에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하고, 셋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석 탄수요개발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지역에 1998년 20만Kw급의 신규 무연탄발전소 건설에 이어 1999년에도 20만Kw급의 신규발전소 1기의 추가 건설을 차질 없이 준공하였다. 나. 향후 경제성 있는 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 방향 정부는 적정 생산체제 유지를 위하여 1995년 6월 탄광별 부존여건, 개발실태, 수급상황,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11개 장기가행탄광을 선정하였다. 982 2001년에는 한계탄광의 감산·폐광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기가행탄광을 재선정하 였으며, 2005년 석탄산업장기계획(’06~’10) 수립 시 적정 생산규모를 도출하였고, 2010년에 는 새로운 석탄산업장기계획(’11~’15)을 준비하여 향후 석탄산업의 합리적 개발 및 지원 등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3년부터는 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제도를 중소탄광 위주에서 전 탄광 생산 비례원칙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종전 10년의 계약기간을 매 2년 단위로 조정하여 급변하 는 무연탄 수급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납탄 유황분 허용량을 1%미만 으로 규제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발전소 설계규격에 맞는 고탄질 무연탄을 공 급하도록 발전소 규제열량을 상향조정하여 발전효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발전용 탄 납탄 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저열량탄의 부당 유통 방지를 위하여 3,000Kcal/kg미만 저 열량탄을 연탄공장에 판매하거나 수입탄을 부당 유통하는 탄광 등은 납탄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탄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에 따라 수요가 가변적이므로, 발전용 소비 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국내 유일의 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은 급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3개 무연탄발전소(1,125천Kw)의 발전용 무연탄 소비를 년간 약 2,356천톤 수 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나, 국내 무연탄 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용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운 영할 계획이다. <표 Ⅴ-13-11> 발전소 석탄 공급 실적 (단위: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349 2,323 2,451 2,552 2,850 2,689 2,558 2,710 2,356 2,354 2,356 2,156 1,960 1,360 839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83 <표 Ⅴ-13-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발 전 소 소 재 지 용 량 (천Kw) 설계열량 (Kcal/kg) 2010공급량 (천톤) 준공일 폐지 년도 영동 #1 #2 서천 #1, 2 동해 #1, 2 강원강릉 충남서천 강원동해 125×1 200×1 200×2 200×2 4,000 4,000 3,500 4,600 189 248 402 1972.12 1979.10 1983.12 98.9(99.9) 2013 - 2014 - 계 (6기) 1,125 - 839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 200천kw 무연탄 발전기 1,2호기를 1999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강원도 영월군 소재 영월화력발전소는 기존에 운전중인 50천kw 2기는 2002년에 폐지하였다. 984 제 3 절 탄광지역 개발 석탄산업과 사무관 박병극 1. 개 요 탄광지역은 지하자원의 개발과 함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자생된 촌락으로 써 지리적 여건상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부족하고 주택을 비롯한 상·하수도, 도로 등 생 활기반시설 및 주거편의시설 등이 무계획적으로 급조되어 조악한 실정이며, 탄광개발에 따른 폐석, 폐수 및 탄분진 등으로 자연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낙후된 탄광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탄광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광산 지역 종합개발사업」을 반영하여, 1982년부터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 5개년(1982~1986)사업에서는 탄광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학 자금 지원 등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생활편익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어 제2단계 광산지역종합개발 5개년(1987~1991) 사업에서는 기존 후생복지사업의 보완 확충을 통한 탄광근로자의 임대주택 마련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석유·가스 등 청정연료 선호와 1987년이래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으로 석탄소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석탄생산감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비경제 탄광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석탄산업 구조조정으로 많은 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탄광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 소와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 경제탄광 의 폐광지원사업과 병행하여 그간의 지역진흥사업을 확대하여 1992년부터 기반시설확충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85 및 대체소득원개발에 중점을 두는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계획」을 추진하였고, 1995년 12월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탄광지역경제를 석탄산업 위주 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여 지역경제를 근원적으로 활성 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추진실적 가.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2~1986) 제1단계 사업은 그 목표를 생활기반시설과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촉진 및 광산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정주의식 제고 등에 두고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의 주요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총 1,995억원을 투자하여 광산근로자의 자 녀학자금 지원, 사택개량, 광산지역의 도로, 상·하수도관 교체 등 기간시설의 정비확충을 추진하였다. 나. 제2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7~1991) 제2단계 사업은 광산근로자를 위한 양적 지원을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장기 개발 탄광의 건전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장기개발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2,530억원을 투입하여 광원사택용 아파트와 지역석탄회관의 건립, 공해방지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986 <표 Ⅴ-13-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부 처 별 사 업 명 1단계(1982~’86) 2단계(1987~’91) 계 사업량 투자액 사업량 투자액 사업량 투자액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사회부 노 동 부 농 림 부 건설교통부 환 경 부 문화관광부 학자금, 사택 도로, 공해방지시설 등 지방도포장 등 국도포장 보건소현대화 진폐 병원 조림산업 등 영동선전철화 분뇨처리시설 도서관건립 - - 159㎞ 11개소 1동 - - 60개소 - 130,467 28,440 30,877 467 5,200 507 - 3,525 - - - - - 2동 - 87㎞ - 5동 201,908 40,058 - - 5,338 975 2,700 - 2,005 - - 159㎞ 11개소 3동 - 87㎞ 60개소 5동 332,375 68,498 30,877 467 10,538 1,482 2,700 3,525 2,005 합 계 - 199,483 - 252,984 - 452,467 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6개년 계획 추진(1992~1997) (1) 추진경위 강원도 태백시를 비롯한 탄광지역은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인 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우려할 만한 지역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Ⅴ-13-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구 분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도계) 인구수(명) (1988대비1994인구감소율%) 재정자립도(%) 68,151 △40.8 15.9 22,730 △56.5 15.4 54,889 △25.9 21.1 22,942 △45.6 18.8 주:1994년도 기준 이러한 폐광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개발이 가능한 탄광의 지속적인 육성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법?을 개정(1991.1.14),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1년 5월에는 강원도내 태백시·정선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87 군·영월군·삼척시 등 4개 시·군을 진흥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2개사업에 약 1,894억원을 투자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광공단 지 조성을 비롯한 대체산업 육성 등의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탄광지역 진흥사업 계획의 보완 그러나 탄광지역이 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대도시와의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고, 석탄광 폐광속도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어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탄광지역진흥5개년계획」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짐 에 따라 1994년 11월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사업비를 1,983억원으로 증액(지방비 347억원 포함)하는 한편, 사업내용을 전면 보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도로 의 확·포장, 터널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주민소득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대체 산업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1994년도에 보완한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태백시의 황지-장성-동점간 약 8㎞의 도로 확·포장, 정선군의 쇄재터널 및 연결도로 약 2.0㎞ 개설, 삼척시 도계읍의 도로 확·포장 17㎞, 영월군의 시가지도로 확·포장 약 5㎞ 등이며, 대체산업 육성사업으로는 광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등 공단조성에 의한 고용증대 사업과 정선군의 화암동굴, 태백시의 용연동굴 등 4개 동굴개발에 의한 소득사업 및 사북 의 폴리마콘크리트공장, 고한레포츠센터 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총 50개 사업 으로 변경하였으며 투자규모는 1,983억원으로 자금조달은 국비에서 1,636억원, 지방비에 서 347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표 Ⅴ-13-15> 탄광지역 진흥사업 투자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1992~’96 실적 1997 실적 기반시설확충 대체산업육성 생활환경개선 1,121 789 73 781 604 340 185 - 계 1,983 1,458 525 국 비 지 방 비 1,636 347 1,229 229 408 117 988 3. 특별법 제정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가. 추진경위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국고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폐광지역 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나. 특별법의 주요내용 폐광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국유림이고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 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고원관광지 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제도로 인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법에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자연환경보전법 적용특 례 등 각종 인허가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사업이 용이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중 1개소에 내국인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어 강원랜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 역진흥지구개발사업 등 각종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89 <표 Ⅴ-13-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구 분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자 지역주민 등 재정 지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 20%인상 지원 ◦창업자금 등의 융자 또는 보 조지원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 ◦융자 또는 보조금 우선 및 상향 지원 -지역주민 50%이상 출자·고용시 ◦폐광지역내 농공단지에 대한 융 자지원 기타 지원 ◦지방채권 발행으로 재원 확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카지노 이익 금으로 기금조성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시 반영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강원도 추진중) ◦공익부문 배당액 소액주주에 특 별배당 -1/100미만 주식 소유자 ◦이주대책 -생활근거 상실자 ◦우선고용 -지자체장 우선고용 ◦우선구매 -농·축산물 등 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정부는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996년 4월에는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8월에는 동법에 의거하여 강원도의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시·군 전체면적의 17.7%에 해당하는 678.4㎢와 경상북도 문경시 면적의 13.8%에 해당하는 125.9㎢를, 2005년 10월에는 충청남도 보령시 면적의 26.1%에 해당하는 148.2㎢를, 2001년 6월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19.6㎞를 신청에 의해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1996년 8월에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자 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산업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으로써 고용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체산업 사업장과 연결도로망 구축 및 시가지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990 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계획 지원 ’98.12월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진흥지구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1997~2005까지 강원도 등 4개 지자체에서 216개 사업 총투자비(민자포함) 63,147억원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레저산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SOC 등 기 반시설확충사업을 2005년까지 5,91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Ⅴ-13-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강 원 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계 사업 규모 총 규모 (사업수) ·국 비 ·지방비 ·민 자 43,125 (108개사업) 5,813 2,857 34,531 16,774 (56개사업) 2,259 2,179 12,336 2,372 (30사업) 1,107 233 1,032 800 (23개사업) 524 72 204 63,147 (217개사업) 9,703 5,341 48,103 우리부 지원 (사업수) 4,289 (39개사업) 800 (20개사업) 588 (15개사업) 237 (11개사업) 5,914 (85개사업) <표 Ⅴ-13-18>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원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우리부 SOC지원 (사업수) 대체산업융자 5,914 (85) 1,410 - - 216 300 - 152 838 - 128 626 - 23 630 - 270 666 - 200 536 - 160 768 - 120 775 - 96 775 - 45 7,349 216 452 966 649 926 866 696 888 871 820 마. 카지노 관광단지 사업추진 정부는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타 격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 노 건설을 허용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91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98년 6월에 정부와 강원도가 510억원을 출자하여 카지노 사업의 운영주체인 (주)강원랜드를 설립하였으며, 아울러,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99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지분 49%에 대한 주식을 공모하였다. 2000년 10월 Small 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00년 6월 착공한 Main 카지노는 2003. 3월 완공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강원랜드를 카지노뿐만 아닌 콘도, 골프장, 스키장 등 제반 휴양시설을 갖춘 종 합적인 국제 관광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4.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가. 추진경위 정부는 ’99.12월 태백시위사태를 계기로 급속한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행탄광지역 에 대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과 별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 감산·폐광으로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나. 지원내역 (1) 지원기준 태백시를 포함한 ’99년 기준 전국 7개 가행탄광지역에 대하여 향후 폐광·감산하더라도 탄가안정대책비, 폐광대책비 등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탄광지역개발사업 비로 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2) 해당지역 및 지원액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소득·고용증대를 위한 대체산업단지조성, 관광지 개발, 근로자주택개량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말 현재 강원도(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경북(상주시), 충북(보은군), 전남(화순군)에 8,142 억원을 지원하였다. 992 <표 Ⅴ-13-19> 탄광지역 개발사업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사 업 예 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탄광지역 개발사업 27,047 56,318 73,016 84,701 106,304 120,486 64,324 102,038 80,305 99,692 814,231 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내역 태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 지자체 자본보조로 지원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재원으 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대체산업단지조성, 주민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휴양 지조성사업 등 추진하여 탄광지역에서 새로운 고원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음 <표 Ⅴ-13-20> 탄광지역 개발사업 세부내용(’01 ~ ’10)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합 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도로 등 기반시설 30 338,932 0 0 16 29,804 3 1,314 49 370,050 대체산업단 지조성 11 65,044 0 0 5 20,114 1 24,918 17 110,076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 21 86,039 4 14,504 6 2,760 0 0 31 103,303 관광휴양지 조성 13221,269 1 9,533 0 0 0 0 14 230,802 합 계 75 711,284 5 24,037 27 52,678 4 26,232 111 814,231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93 제 4 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석탄산업과 사무관 고창범 1. 개 요 석탄 및 연탄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IMF 이후 그 감소 속도가 다소 둔화되어, 최저 수요에 이른 현시점에서의 연탄은 도서·벽 지·산동네 등의 서민들을 중심으로, 2008년말 기준 전체가구의 1.2%에 해당하는 204천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연탄수요가 계속 증가하다가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관리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Ⅴ-13-21> 연탄수요 및 사용가구 현황 (단위:%) 구 분 ’82~ ’86 ’87 ’89 ’91 ’93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수요증감율 -사용가구비중 3.5 75.5 △2.2 81.8 △11.1 71.2 △18.1 52.4 △22.8 30.8 △35.8 10.6 △29.1 5.3 △11.5 2.4 △9.1 2.1 6.7 1.5 3.2 1.4 △4.5 1.2 1.4 1.0 16.3 1.1 45.1 1.3 15.8 1.2 △10.1 1.7 9.5 1.2 △15.3 1.0 △4.1 1.0 정부는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물가안정 및 석탄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1988년 수준으로 탄가를 동결하고, 1989년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석탄 및 연탄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석탄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가격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부터 정부재정 축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석탄가격은 현실화하고 있는 반면 연탄가격은 서민가계 부담을 이유로 1989년에서 2007년 사이에 두 차례 인상(’03년 10%, ’07년 20%)하 였고, 2008 및 2009년 각각 30%씩 연탄가격을 인상하였다. 994 2. 석탄 및 연탄가격 안정지원 가. 가격고시 체계(최고가격제도) 현행 가격고시 체계를 보면 석탄은 3급~6급탄(4,999~4,200Kcal/kg) 가격만 고시하였고, 2급 이상탄(5,000Kcal/kg이상)과 저급탄(4,200Kcal/kg미만)은 가격을 자율화하였으며, 연탄 의 경우는 지식경제부 고시로 공장도 및 판매소 가격까지만 고시하고 가정도가격은 1990 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장도가격 수 송 비 판매소 판매가격 가정도가격 373.50원/개 (12.75원/개) 391.25원/개 시·도지사에게 위임 판매소수수료 5원/개 포함 <그림 Ⅴ-13-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나. 가격조정 석탄은 1971~2009년의 38년 동안 총 41회, 연평균 1.1회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연평균 10.4%인상되었다. 한편, 석탄의 등급을 1971~1981년 동안에는 24등급으로 구 분하였고, 1982년 이후에는 11등급으로 구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95 <표 Ⅴ-13-22>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단위:원/톤) 등 급 열량 (Kcal/kg) 최고판매가격 비 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급외 〃 5,200 ~ 5,399 5,000 ~ 5,199 4,800 ~ 4,999 4,600 ~ 4,799 4,400 ~ 4,599 4,200 ~ 4,399 4,000 ~ 4,199 3,750 ~ 3,999 3,500 ~ 3,749 3,250 ~ 3,499 3,000 ~ 3,249 자율가격 〃 133,570 128,630 123,680 118,750 자율가격 〃 〃 〃 〃 발전용에 한함 〃 주:1) 최고 판매가격은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해운수송시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려 있는 가격임.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함. 3) 대한석탄공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함. 연탄은 1974~1988년의 14년간 총 15회, 연평균 1.1회 연탄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동 기 간 인상율은 서울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612%로서 연평균 15% 인상되었다. 1989년 이후 정부는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 서민가계의 연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가격 을 동결했으나, 가격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연탄수요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 년에 10%, 2007년에 20%, 2008 및 2009년 각각 30%씩 연탄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표 Ⅴ-13-23>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단위 : 원/개)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2008.4.1~2009.10.31 2009.11.1부터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287.25 305.00 373.50 391.25 주: 1』판매소가격에는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이 포함됨 주:1) 최고 판매가격에 추가 제조비용으로 인한 가산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가)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 용 증가분을 공장도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2) 판매소가격 가) 내륙지역: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km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km 초과시마다 1.50원/개를 가액. 나) 도서지역:별도로 정하여 가산할 수 있음. 996 정부는 ’89년부터 ’10년까지 22년간 총 5조 5,726억원을 가격보조로 지원하였으며, 2011 년도에는 1,6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오랫동안 동결되었던 연탄가격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됨에 따라 연탄을 사 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연탄 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연탄가격인상분 만큼의 무료 연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77,000원, 2009년 150,000원, 2010년 169,000원 상당의 쿠폰 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지원 대상자도 연도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Ⅴ-13-24>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단위:%) 구분 ’86 ’87 ’88 ’89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현행가격 석탄 연탄 6.4 4.1 4.8 5.1 6.9 4.3 동결 〃 5.0 동결 10.0 동결 15.0 동결 15.0 동결 동결 동결 5.0 동결 5.0 10.0 7.5 동결 10.0 동결 10.0 20.0 15.5 30.0 7.2 30.0 동결 동결 133,570원/톤 (3급탄) 391.25원/개 (판매소가격) <표 Ⅴ-13-25>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ㅇ석탄부문(A) -산재보험료 -진폐기금 -자녀학자금 -철도및생산 -감산지원 -처우개선비 -갱도굴진비 1,378 518 44 83 733 - - - 1,506 385 12 80 1,029 - - - 2,763 872 80 78 1,733 - - - 3,028 678 99 77 2,068 106 - - 3,182 457 131 90 2,138 366 - - 3,166 422 154 107 2,253 230 - - 3,124 484 174 120 2,115 231 - - 2,887 333 186 119 1,968 187 94 - 2,740 341 195 109 2,051 44 - - 1,955 372 - 121 1,443 19 - - 1,879 434 - 125 1,222 98 - - 1,688 395 - 117 1,020 156 - - 1,486 416 - 115 912 43 - - 1,445 528 - 118 777 22 - - 1,397 390 - 104 897 6 - - 1,200 511 - 107 582 - - - 2,002 1,102 - 115 785 - - - 1,628 820 - 115 596 - - 97 993 547 - 90 242 - - 114 649 323 - 78 - 156 - 92 ㅇ연탄부문(B) -제 조 비 -수송비 등 471 377 94 360 312 48 567 499 68 674 559 115 490 400 90 343 272 71 403 342 61 365 318 47 502 440 62 524 464 60 445 376 69 480 410 70 595 513 82 517 440 77 1,004 880 124 1,356 1,210 146 1,388 1,236 152 1,337 1,179 158 1,673 1,475 198 1,024 861 163 합 계(A+B) 1,849 1,866 3,330 3,702 3,672 3,509 3,527 3,252 3,242 2,479 2,324 2,168 2,081 1,962 2,401 2,556 3,390 2,965 2,666 1,673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97 3. 향후 가격안정대책 가. 가격제도 개선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와 정부 재정부담 축소를 위하여 석탄가격은 단계적으로 현실 화하고 연탄가격은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하여 타 에너지와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자율화 시켜 나가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연탄가격인상분만큼 연탄쿠폰 지원 등을 통해 충격 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나. 가격조정 석탄 및 연탄 생산원가의 인상요인은 경영지도를 통하여 최대한 억제시키고, 인상요인 의 일부는 유통구조개선과 경영개선으로 흡수시키는 한편, 정부 재정부담의 축소를 위하 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탄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998 제 1 절 추진배경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혁재 개발의 시대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독점체제가 불가피했던 전력산업은 민간 자본의 성 장과 시장 기능의 성숙으로 경쟁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전반의 효 율화를 위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독점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편익 을 증대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인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독일, 미국, 러시아, 호주, 태국, 칠레,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0여 국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 의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유럽연합(EU)은 보다 발전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발전과 송전부문의 법적분리 완료에 이어 소유권까지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해 2007년 ‘EU 제3차 자유화 지침안’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발전과 송 전·배전·판매사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 거하여 2001년 4월에는 한전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전력시장을 개설함으로 써 발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과 전력의 거래시장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2004년 6월에 노 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 및 독립사업부제 도입 권고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전력의 소매부문의 경쟁 도입 및 유효경쟁체제 도입이 중단되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신 규 사업자의 진입 촉진 등 경쟁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 14 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999 제 2 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혁재 1. 수립배경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 추세와 일시에 민영 화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전 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97년 6 월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문역을 수행 한 Rothschild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검증토록 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 각계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1999년 1 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 주요내용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전기의 생산(발전)에서 수 송(송전·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 여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99년부터 ’09년까지 발전경쟁, 도 매경쟁, 소매경쟁 등 총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추진을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발전사업에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여 생산된 전기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경쟁 단계이다. 발전경쟁은 ’99년부터 ’02년까지 제도적 기반을 완료 할 계획이었으며, 1000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이를 몇 개의 회사로 분할하고 전력시장을 개설하여 발전회사간의 상호경쟁에 의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 단계에서는 발전회사들간의 경쟁에 의해 생산원가절감이 기대되나 일반소비자에 게 경쟁의 효과가 직접 전달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전/판매부문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하여 몇 개의 회사로 나누 어 발전부문과 배전/판매부분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도매경쟁단계이다. 도매경쟁은 ’03 년부터 ’08년까지 양방향 경쟁입찰시장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 단계에서는 전력시장 에 공급자인 발전회사와 수요자인 배전/판매회사가 다수 존재하여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 요자측에서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경쟁단계보 다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더 큰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시장에서 전력의 직접 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경쟁의 효과 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소비자가 전력판매자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배전/판매개방이 이루어지는 소매경쟁 단계이다. 기본계획에서는 ’09년부 터 소매경쟁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며 전부분에 소매경쟁이 이루어지면 대규모소비자부터 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가 좋고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판매회사를 직접 선택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의 효과가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2002년 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 였고 2004년 6월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전력분야를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공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에 힘썼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01 제 3 절 2010년 추진실적 1. 한전의 기존자회사 민영화추진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혁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 한전 KPS(주), (주)LG텔레콤(구LG파워콤), 한전산업개발(주)의 지분에 대한 매각절차를 추진 중 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14일 한국전력기술의 지분 20%를 증시에 상 장(공모가 21600원)하였다. 2010년 5월 31일 현재 주당 96700에 거래되고 있으며, 원자력 수출 상황에 따라 추가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시장상황 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한전 소유의 지분 20%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2007년 12월 14일 발전정비업체인 한전KPS의 총 발행주식 4500만주의 20%인 900만주 의 상장을 완료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한전 KPS의 지분 중 발행주식의 10%를 매각하기 위해 우리투자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하여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0%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한전은 과거 자회사인 (주)파워콤을 민영화한 바 있으며, 이후 (주)파워콤은 (주)LG파워 콤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0년에는 LG텔레콤 등과 합병하였다. 현재 한전은 LG텔레콤의 지분 7.4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정부와 한전은 동 지분을 2012년까지 매각하기 위해 매 각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전기검침 및 화력발전 운전·정비 용역사인 「한전산업개발(주)」도 2003년 2월 한 국자유총연맹에 총 지분의 51%를 매각하는 등 경영권매각을 통해 민영화에 성공하였다. 최근에는 1대 주주인 자유총연맹과 협의하여 한전산업개발(주)의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1002 2.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가. 전기요금체계개편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재석 발전회사 분할과 전기위원회 출범 후 가시화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작업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병행하여 추진될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을 공청회 및 토론회 (6회), 산업계 간담회(2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였다. 전기요금 중장기 로드맵은 ①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②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③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제로의 전환이 주요 요지이다. 이에 따라 ’08년 11월 13일과 ’09년 6월 27일, ’10년 8월 1일 요금조정을 시행하였으며, 조정 폭은 세계적 금융위기, 국내 실물경제 불안 등 당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수준으로 하였다. 요금조정의 주요 특징을 보면, ①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하 여 주택용을 소폭 인상하고 일반용은 동결하여 서민들 부담은 없도록 하였으며, ② 원가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가로등용을 높게 인상함으로써 용도별 원가보상율 격차를 줄인 점이다. 또한 ’09년 요금 조정 시에 난방에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낭비가 큰 심야전력에 대해 강력한 수요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1월 1일부터 신규접 수를 중단하고 요금이 적정원가 수준에 이르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 등이다. 전기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전기차 요금제도 역시 ’10.8월부터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전기소비자들에게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유도하여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기소비를 유도 하고자 한 점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03 연료비 연동제 모의운영 결과는 ’10.12월 산출되었다. 이에 따른 세부시행방안도 함께 확정하였다. 이는 시장에 합리적인 가격신호를 주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위한 준비 단 계였다. 나. 전기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전력진흥과 주무관 양희춘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기는 발전부분을 제외한 송전, 배전, 판매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공기업인 한전에서 독점하고 있다. 전기가 공익산업이며 기간 산업이란 점을 감안 할 때 한 기업이 독점적 위치에 있으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공급자와 소비자간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전기공급제도와 공급체제를 갖추고 합리적인 규제와 감시를 통 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유지와 전기공급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기사업법에 서는 전기사업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지식경제부장관 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급기준은 한전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는 전기기본공급약관으로 정부 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보완하여 전 기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기소 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른 합리적인 전기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전기공급약관을 매년 개정하여 보완을 하였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및 내용, 소비자의 이해부족, 일부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조항, 전기소비자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기사용과 관 련한 분쟁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보호 및 편익제고, 합리적인 전기공급, 공정한 전력거래 확 립을 위하여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전 시 손해배상제도 개선, 저압공급범위 확대, 보증제도 개선 등으로 소비자 보호 및 편익을 제고 하였으며 둘째, 합리적 전기공급을 위하여 Smart Grid 구축 등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용 전력공급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셋째, 공정한 전력거래 확립을 위하여 오피스텔의 1004 계약종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공사비 환불시 이자지급율, 위약금 부과 기준, 임시 전력 공급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약243억원 정도 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예산은 약837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력시장 개선 가. 발전경쟁시장 개선 추진 전력진흥과 사무관 장동우 현행 전력시장의 형태는 공급측면(발전부문)에서만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발전경쟁 시장이며, 내용상으로는 가격입찰 형태가 아닌 발전기별로 전력생산에 소요되는 변동비를 기준으로 경쟁하는 변동비반영시장(CBP : Cost-based Pool)이다. 이러한 발전경쟁시장은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이 분할되어 도매경쟁시장(양방향입찰시 장)이 개설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04.7월 한전의 배전·판매부문 분할이 중단됨에 따라 현행 발전경쟁시장체제가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변동비반영시장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 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07.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발전설비를 적정한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회사의 고정비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용량가격(CP : Capacity Payment)을 지역별 적정예비율에 연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력수요에 비해서 발전설비가 부족한 수도권에 발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발전 회사의 발전량에 대해 지급하는 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에 송전손실을 반 영하여 수도권 소재 발전기가 비수도권 소재 발전기에 비해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그 동안 基底발전기(원자력·석탄발전기)와 일반발전기(중유, LNG 등) 에 별도로 적용하던 시장가격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최적의 電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05 아울러, ’07년에 3차례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전력거래제도를 지속적으 로 개선·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방식이 최 대수요의 변화에 따라 용량가격 정산금이 과도하게 증감함에 따라, 판매사업자나 발전사 업자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경영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산금의 증감 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방식을 당해년도 및 그 직전 2 개년도를 포함한 3개년도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전력정산금 을 발전시간 및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정확히 배분하여 구매사업자별 정산금 오류를 방지 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 정산금 중 24시에 일괄 정산되는 일부 항목(기동비용 정산금, 시운전발전량정산금, 자체기동서비스 정산금 등)을 발전시간 및 서비스 제공시간 으로 배분하여 시간대별로 정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기정산 및 최종정산에 대한 조정신 청 및 이의신청 제기기한이 너무 짧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초기정산 조정신청 기한을 D+13일에서 D+18일로, 최종정산 이의신청 기한을 D+30일에서 D+60일로 연장하 는 등 전력거래대금 정산 조정신청 기한을 변경하였다. ’08년도는 2차례에 걸쳐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다. 우선 5월에는 기저발전기에 대한 상한가격제도를 폐지하여 부족한 기저발전기에 대해 민간자본의 투자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전 발전자회사 발전기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 보정 계수제도를 도입하여 한전 과 발전자회사간의 재무균형을 유지하고, 발전자회사의 기저발전기에 대해 일반발전기 보 다 높은 투자수익율을 보장함으로써 기저발전기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여 장기적인 발전비용 감소를 꾀하였다. 11월에는 열공급 제약발전기가 중앙급전지시에 의해 가동·정지시간을 변경할 경우 실 시간으로 변경입찰 가능토록 하고, 전력거래소 회원사 증가에 따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민간부문 회원사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관련한 회의체에 참여하여 규칙개정안에 대해 검토·조정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개선하였다. ’09년도 역시 2차례에 걸쳐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다. ’09년 7월에는 원자력발전기의 급전지시 허용오차를 축소하고 계량값 기준으로 용량가격을 정산토록 하여 과다 입찰의 문제점을 시정하였다. 아울러 비회원에 대한 전력시장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 1006 회원사의 시장은행 이외 결재의 허용 등 원활한 시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들도 함께 시행하였다. ’09년 12월에는 민간발전기이지만 자가용설비를 사업용설비로 등록함으로써 산업용 전 력요금과 전력시장가격의 차이에 의해 과다이익이 예상되는 제철산업의 부생가스 발전기 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부생가스발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하였다. 아울러 신규 발전계획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발전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으며, 제주지 역의 지역별 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력의 지역적 가치를 반영하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설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작업을 계속 시행하였다. ’10년도에는 3차례에 걸쳐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다. ’10년 6월에는 복합화력 발전기 의 계절별 대표온도에 저온발생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예비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용량을 증대시켰다. 아울러 주파수추종(G/F) 서비스의 정산기준을 정산단위시간 대신 운전시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시간 운전한 경우에도 정격주파수 유지에 기여한 발전기에 대 하여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전력공급 부족시 석탄발전기 상향운전, 배전용변압기 TAP 수동운전 등의 조치절 차를 강화하여 수급비상시 신속한 대응으로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0년 11월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 증가에 따라 전력거래의 편의성을 제 고하기 위해, 재정보증금 산정 관련 규정 간소화 및 채무불이행시 디폴트 해소방법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혼선 및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였다. 아울러 구역전기사업자의 경 우 타사업자와의 거래용 계량기를 비교계량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적인 설비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량설비 안전성 검사를 계량설비 오차 시험주기 및 필요시에 시행하도록 개정하 여 계량설비 봉인 등과 관련된 검사기준의 현실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측 송전이용요금을 한전에서 곧바로 징수하도록 일원화하여 편의 성을 제고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07 ’10년 12월에는 정부의 ‘전력산업 발전방안(’10.8월)’에 따라 ’11년부터 전체 양수발전기 가 한수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양수발전의 목적인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관련 가격결 정계획 수립 및 정산규정을 보완·개선하였다. 즉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시 총입찰량의 범위 내에서 발전계획량을 최적화하고,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발전량 정산금의 계산 방식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전기위원회는 전력을 보다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경 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전력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제도 운영 전력시장 감시업무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전력시장이 개설(’01년 4월)됨에 따라 공정한 전력거래를 유도하고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여, 전력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이고 전력시장 참여자와 전기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으로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고 전력거래소가 설립됨에 따라,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는 허위자료 제출 금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 전력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기위원회는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사전적 예방활동과 사후적 제재 및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력시장의 복잡한 거래과정을 고려할 때, 전기위원회가 모든 전력시장 감시업무 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조 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력시장운 영규칙에 전기위원회 소속으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02년 11월)하여 운영하고 있 다. 전력시장 감시의 기본적인 사항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 리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65호, ’10.5.20)에 규정되어 있다. 전력시장 개설 초기의 감시활동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상 ’04년부터 개설될 예정이 었던 양방향 도매전력시장에서 도입되는 가격입찰 실시에 따른 제반 불공정행위에 대처 1008 하기 위해 시장감시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04년 6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로 인한 배전분할 중단결정으로 양방향 도매전력시장 개설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시장 감시역할이 축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매전력시장에서 활용할 시장감시체제의 구축보다는 현 발전경쟁 전력시장 하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감시활동과 감시시스템 기반구축 으로 감시활동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 ’05∼’06년도의 전력시장 감시활동은 5대 중점 시장감시항목(공급가용능력의 적정성, 중 앙급전응동능력, 에너지 제약발전기 부적정 입찰, 입찰 오류 및 신고 지연, 구역전기사업 자의 발전량)에 대한 조사분석 활동으로 일부 시장 참여자의 규칙위반 사례를 적발, 주의 촉구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상 규정 보완 등의 감시활동에 중점을 두어 행해졌다. 다수에 의한 적시 감시·분석이 가능토록 감시업무를 시스템화하고, 각종 지표 산출 등 의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감시분석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 력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07∼’09) 그동안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시 핵심적 제재수단인 자율제재금 관련규정은 부과의 근 거조항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는 세부절차 규정이 없어 위반사례 발생시 적용이 곤란하 였다. 이에 따라『시장 참여자의 규칙 위반시 제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09.4∼’10.2)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09년 12월에 그간 미비된 자율제재금 부과 관련 규정을 개정, 세분화하는 등 전력시장 자율제재 기능 정상화 및 규제의 사전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09.12.31). 또한, ’10년도에는 자율제재금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율제재금 부과 세부절차규정’을 제정(’10.12.15)하여, 사업자의 의견 진술, 자율제재금 결 정 절차, 산정 및 결정방법, 이의신청 등을 더욱 구체화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실효적 적용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10년도 시장감시 주요활동을 보면, 중앙급전발전소에 의한 불시 급전지시를 활용하여 공급가능용량 입찰의 유효성 및 발전기 응동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중앙급전발전기 급전 응동시험을 2차례 시행(4월, 10월)하였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시장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09 참여자의 모든 설비로부터 취득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데이 터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전력거래 IT설비 운영실태 현장점검(10월)을 하였다. 매년 하절기 4개월(6월∼9월)동안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0년도에 구역전기사업자(지역냉난방사업)가 전력 시장에 최초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시작하였다. 구역전기사업자의 현장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거래기간 중 발전기 가동실적을 분석하여 열 수요 이상 발전기 가동의무 등 전력시장운영규칙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보고(12월)하였다. 향후 시장감시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따른 경쟁의 심화 및 민간 발전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스마트그리드 환경으로의 변화 등 전력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에 부응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 전력시장 운영실적 전력진흥과 주무관 김상호 ’10년도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총 회원수는 각각 420개사이며, 발전설비용량은 7,736.1만 kW로 ’01년 전력시장 개설 당시 대비 72.2% 증가하였고, ’09년대비 5.5%증가하였다. 연도별 전력거래실적, 계통한계가격(SMP) 및 정산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Ⅴ-14-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구 분 ’06 ’07 ’08 ’09 ’10 거래량(억/kWh) (증감율:%) 3,549 (4.7) 3,744 (5.5) 3,923 (4.8) 4.057 (3.4) 4.409 (8.7) 거래금액(억원) (증감율:%) 189,238 (9.5) 211,572 (11.8) 267,998 (26.7) 269,118 (0.4) 322,228(19.7) 계통한계가격(원/kWh) (증감율:%) 79.07 (27.6) 83.75 (5.9) 122,63 (46.4) 105.04 (△14.3) 117.77 (12.1) 정산단가(원/kWh) (변동율:%) 53.33 (4.6) 56.51 (5.9) 68.31 (20.9) 66.34 (△2.9) 73.09 (10.2) 1010 ’10년 발전회사별 전력거래를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총 거래량은 32.5%(1,434 억kWh), 거래금액은 18.1%(58,186억원)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인 5개 화력발전사가 거래량에서 11.6~13.3%, 정산금액에서 13.8~16.0%를 차지하였 으며, 기타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합계로 거래량 중 5.5%, 정산금액중 9.8%를 차지하였다. ’10년도의 발전회사별 전력거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Ⅴ-14-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2010년도) 회 사 별 설비용량 거래량 정산금액 정산단가 만kW % 억kWh % 억원 % 원/kWh 한수원 1,926 24.9 1,434 32.5 58,186 18.06 40.58 남동발전 895 11.6 586 13.3 41,041 12.74 70.02 중부발전 940 12.1 533 12.1 47,769 14.82 89.70 서부발전 960 12.4 512 11.6 47,569 14.76 92.90 남부발전 964 12.5 577 13.1 51,654 16.03 89.53 동서발전 951 12.3 522 11.9 44,456 13.80 85.09 기 타 1,100 14.2 245 5.5 31,553 9.79 129.00 합 계 7,736 100.0 4,409 100.0 322,228 100.00 73.09 연료원별 거래량은 기저발전기가 전체 거래량 중 74.9%인 3,302억kWh를 차지해 국내 전력공급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발전가격이 높은 일반발전기는 1,107억kWh로 25.1%를 차지하였다. 거래금액은 기저발전기가 53.7%인 17조 2,978억원이었 고, 일반발전기는 46.3%인 14조 9,250억원을 기록하였고, ’10년도의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11 <표 Ⅴ-14-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2010년도) 연료원 설비용량 거래량 거래금액 정산단가 만kW % 억kWh % 억원 % 원자력 1,872 24.2 1,419 32.2 56,207 17.4 39.61 석 탄 2,393 30.9 1,834 41.6 111,470 34.6 60.79 국 내 탄 113 1.5 76 1.7 8,417 2.6 110.04 등 유 16 0.2 0.5 0.0 383 0.1 822.56 바이오가스 1 0.0 0.1 0.0 15 0.0 115.46 부생가스 330 4.3 26 0.6 2,402 0.7 92.13 소수력 9 0.1 3 0.1 391 0.1 115.27 수 력 153 2.0 33 0.7 4,449 1.4 135.35 양 수 390 5.0 28 0.6 5,621 1.7 202.61 매립가스 8 0.1 4 0.1 460 0.1 115.08 중 유 551 7.1 118 2.7 21,477 6.7 182.08 태양광 35 0.5 4 0.1 553 0.2 124.92 폐기물 8 0.1 1 0.0 97 0.0 114.03 풍 력 38 0.5 8 0.2 1,009 0.3 124.34 L N G 1,818 23.5 852 19.3 109,060 33.8 128.06 연료전지 4 0.0 2 0.0 219 0.1 114.16 해양에너지 0.1 0.0 0.00003 0.0 0.004 0.0 117.57 총 계 7,736 100.0 4,409 100.0 322,228 100.0 73.09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연료원은 LNG가 가장 많은 79.6%를 결정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유류 13.5%, 유연탄이 3.4%를 결정하였다. 월별 거래량 추이를 보면 1월이 420억kWh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5월이 336억kWh로 가장 낮았다. 월별 전력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정산금액이 가장 많은 달은 1월로 3조 2,618억원, 가장 낮은 달은 10월로 2조 3,037억원을 나타냈다. 1012 계통한계가격(SMP;원/kWh)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131.43), 가장 낮은 달은 11월 (105.74)이었다. 또한 정산단가(원/kWh)가 가장 높은 달은 1월(80.59), 가장 낮은 달은 11 월(63.89)이었다. 라. 전력계통 운영 전력계통과 사무관 이병율 전력계통이란 전기를 생산하고 수송하여 국민들이 이를 사용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필 요한 전력설비가 하나의 네트워크(Network) 형태로 연결된 시스템을 말하며, 전력계통의 운영이란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전설비를 경 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공급의 중단(정전)없이 전압과 주파수를 일정범위 이내로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운영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2009년말 현재 전력시장에는 판매사업자 1개사, 발전사업자 408개사, 구역전기사업자 2 개사 등 총 411개사의 전기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2,580기의 발전기(신재생에너지발전 기 2,087기 포함)와 714개소의 변전소, 29,776C-km의 송전선로를 통하여 약 1,873만호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Ⅴ-14-1> 전력계통 개념도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 우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기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전력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고, 수요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13 와 공급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화력 발전기의 주파수 추종성을 확보하여 계통주 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조상설비 등 전압조정 설비를 일정수준 이상 갖추어 전 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파급 으로 대규모 광역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정전 발생 시의 전력계통 복구를 위한 자체기동발전소 지정, 전력공급 부족 시 조치 등을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과 송전선로의 전력흐름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데, 평상시뿐만 아 니라 태풍, 산불 등의 자연재해 발생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통한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발전 및 송전, 변전설비 등으로 이루어진 전력계통의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계통 운영 여건변화에 맞추어 전기사업자나 계통운영자가 준수하 여야 할 다양한 기술적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위원회는 2003년 4월 정전, 주파수, 전압 등의 전기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력 확보, 고장발생에 대비한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기준, 전력 공급 부족시 조치 등 제반 기술적 기준을 명시한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산 자부 고시, 제2003-36호)」(이하 신뢰도 고시)를 제정하여 계통운영자 및 각 전기사업자에 게 고유의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였다. 2004년 4월에는 북미 정전사태(’03.8.14) 이후 미국- 캐나다 합동 조사반이 작성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46개 권고항목이 발표됨에 따라, 전 기위원회에서는 광역정전 예방 관련 사항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보강코자 산· 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고시 개 정안을 마련(’04.10.13)하여 제10차 전력계통및신뢰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4일자로 신뢰도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비상상황 발생시 계통운영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명확히 지정 (제13조)함으로써 전체 계통운영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통운영자 가 부하차단 등을 실시하여 비상상황시의 신속한 적기조치 시행이 가능토록 기존 조항을 보완하였고, 필요한 전력계통 고장분석의 최소 기술적 요구성능을 확보(제16조)할 수 있 도록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고장분석에 필요한 계통현상분석장치의 설치를 전기사업자 에게 요청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가 전력계통 전 1014 압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발전기가 공급하는 무효전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제18조)하고, 전력계통 가상고장 상황 검토 등의 계통해석에 필요한 중요 자 료인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확보 및 정도(精度) 개선(제24조)을 위하여 발전사업자로 하여 금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중요 자료가 변동되는 경우 이의 실측치를 계통운영자에게 제출 토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병행하여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매년 주기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역정전 발생에 대비, 자체기동발전기의 기동능력을 점검하여 비 상발전기의 실제 가동여부를 체크하였으며, 해외 광역정전의 직접 원인이었던 수목(樹木) 관리실태 및 비상시 연락체계 등을 점검하여 수목관리를 위한 도보순시 및 비상용 통신 선의 추가 확보 여부 등을 현장확인 하였다. 한편, 2006년도 제주지역 전체 정전사고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06.4.19)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광역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46개 권고항목 중 중장기 대책항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신뢰도 및 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계통운전담당자 교육조항 신설 등 4건 에 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실무협의회 산하 3개 분야별(계통보호, 수요관리, 전력 IT) 전문기술협의체(Working Group)를 정부, 산업체, 학계,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 성하여 활동에 착수하였다. 3개 분야 7개 분과(70명)로 구성된 Working Group은 주기적 으로 기술협의를 통하여,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 관련 용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비상시 급전지시절차” 등의 규정 개정을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존하는 전력계통운영에서 상호 협의하고 대화하여 최선의 신뢰도 정책결정의 지원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도에는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총 4회 개최하여 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19건의 안건 검토 및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등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를 포함한 산· 학·연 실무전문가로 신뢰도 평가 Working Group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활동으로써는 신뢰도 고시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해 정부 및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 사의 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한전(송전, 배전), 발전회사(중부, 남부, 동서, 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15 수원) 및 IPP발전사업자 등 총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다. 점검결과 5개 사 업장에서 조속기 성능유지 미준수 등 10건의 고시 미준수 사항과 7개 사업장에서 계통운 전원 교육 이수 미흡 등 8건의 전력시장규칙 미준수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다. 대규모 광역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국의 12개 자체기동발전소에 대해 상·하반기로 연 2회에 걸쳐 자체기동능력 확인시험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 정하였고,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 산하 4개 Working Group의 지속적인 활동과 발전 소, 변전소 등 전력설비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현장의 신뢰도기준 적합여부 감시활동 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6년에 설치되어 그동안 수요관리와 관련된 용어 및 절차의 재정 립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한 “수요관리 Working Group”은 전력거래소에 수요자원시장이 새 로이 개설되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폐지하였고, 2003년 최초로 제정되고 2005년 1차 개정된 신뢰도 고시를 신재생발전기의 급속한 증가 전망 및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 되는 현실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9년도는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 개최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활동 등 전력계 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상조건에 따라 출력변동이 심한 신재생발전기의 급증 등에 따라 전력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전기품 질의 저하와 광역정전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전력계통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를 위해 신뢰도 고시의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신뢰도 고시 개정의 추진경 과는 ’08.12월 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실무협의회에서 고시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고, ’09.2월 산·학·연 및 법률전문가 9인으로 “신뢰도고시 개정 T/F”를 구성하여 6차례의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또한, 신뢰도고시 개정을 위한 학술적, 기술 적 지원을 위하여 “신재생 발전기의 계통연계 기준 마련을 위해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전 력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기준 선진화 방안” 등 정책연구과제도 수 행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와 검토, 연구를 거쳐 ’09.11월 신뢰도고시 개정(안)을 전기위원 회에 상정·심의 후 지식경제부 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09.12.4일부로 “전력계통신뢰도및 전기품질유지기준” 고시(지식경제부 2009-280)를 개정·시행하였다. 1016 신뢰도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재생 발전기의 적정 계 통연계기준을 신설(제46조~제49조)하였는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발전기 등 단위 용량이 소규모인 발전기는 특별히 계통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두지 않았지만, 계통의 안정성 제고와 타 발전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에 필요한 주 파수성능 유지, 무효전력 제공 기준, 순시 전압강하시 유지기능 등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 을 마련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계통운영 협조기능을 강화(제32조)하였는데,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계통운영자의 급전지시 대상이 아닌 이유로 발전기 운영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 외되었으나, 20MW가 넘는 대용량 비중앙급전기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발전기 들이 사전예고 없이 불규칙적으로 출력을 변동할 경우 계통의 불안정을 유발시킬 가능성 이 있어 20MW이상(제주는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계되는 규모이상) 비중앙급전발전기 는 전압, 유/무효전력 자료 등 실시간 운전정보를 계통운영자에게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 한 것이다. 또한, 최근 D-Dos 등 사이버해킹이 증가함에 따라 EMS, SCADA, 발전기 제어 시스템 등 전력제어설비의 기술적 보호와 함께 관리적, 물리적 보안강화 필요성이 제기되 어, 정부의 보안정책 범위내에서 사이버 보안기준 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제43조~제45 조)하였다. 그 외 송전망사업자가 계통계획 수립시 계통운영자와 상호 협의토록 규정(제9 조 및 제33조)하는 등 계통운영 및 계획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송전사업자의 계통설비 설치기준인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는 신뢰도 고시와 연관성이 높아 동 내용 을 신뢰도 고시에 반영하고 폐지하였다. 한편, 전력계통 운영 결과는 정전, 주파수, 전압 등 전기품질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 다. 정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급수시설, 냉·난방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며, 금융· 증권·전자상거래 등에 영향을 미쳐 주식시장, 물류유통, 수출입 업무 대혼란과 공장가동 중단 등을 초래하고, 주파수가 불안정하면 회전기의 속도가 불안정하게 되어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자동시스템의 불량률 증가, 전기시계의 오차 심화 등이 발생하며, 전압이 불안 정하면 형광등,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산업설비의 수명단축이나 저성능화를 초래 한다. 전기위원회는 전기품질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전기사업자 등의 전기품질 개선 유도 및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전압 및 주파수의 연간 변동을 체크하기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17 위하여 전기사업법에서의 규정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파수유지율은 법정기준 “60±0.2Hz 이내” 대신 “60±0.1Hz 이내” 유지여부와 계통전압유지율은 154kV 모 선에서의 “154kV±4kV(2.6%) 이내” 유지여부를 적용하고, 호당정전시간은 수치를 더욱 정 밀히 평가하기 위해 2003년 이후부터는 초(秒)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표 Ⅴ-14-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호당정전시간(분/호) 22 21 20 19.7 18.9 18.6 18.8 17.2 16.08 15.59 계통전압유지율(%) 99.79 99.84 99.88 99.94 99.96 99.96 99.99 99.99 99.98 99.99 주파수유지율(%) : ±0.1Hz이내 99.33 99.41 99.45 99.70 99.74 99.70 99.79 99.87 99.92 99.94 전기품질 실적 평가결과, 정전, 주파수, 전압과 관련된 전기품질은 지난 10년간 지속적 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휴전공사를 지양하고 무정전작업을 지속적으로 확 대·적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호당정전시간 실적이 향상하였으며, EMS(급전종합자동화설 비, Energy Management System)를 최신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전압 운전상태에 대한 on-line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계통전압유지율이 향상되었고, 주파수유지에 기여 한 발전기에 대한 보상실시 등으로 주파수유지율이 향상되었다. 전기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전기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전기품질의 평가 및 변동원인분 석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관 심 사항인 전기품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실시 등 전력계통 관리를 강화하여 계통운영자 및 전기사업자의 계통운영 능력을 제고하고, 전력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토록 신뢰도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1018 마. 송·배전망 이용관련 제도 개선 추진 전력계통과 사무관 이병율 과거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등 모든 부문을 한전이 독점하는 체제를 유 지하였는데 전력산업 1차 구조개편 이후 발전회사가 분리되면서 발전회사가 자신이 생산 한 전력을 송전·배전·판매를 겸하고 있는 한전에 전달함으로써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력시장하에서는 발전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 자는 한전의 송·배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 및 배전·판매회사 등이 한전의 송전설비를 이용함에 있어 절차· 조건·요금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전기위원회는 2001년도에 부내협의, 이 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전이 신청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을 인가하였다. 아울러 2003년 1월부터 수전설비용량이 5만kVA이상인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력시장에 서 전력의 직접구매가 허용됨에 따라 전력직접구매자에게 적용될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규정을 개정인가 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이견으로 한전과 발전사업자간에 송전용전기설 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의 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간 이견 해소를 통해 이용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2차례의 이용규정협의회(전기 위원회, 한전,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연구소 및 학계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를 거쳐 한전이 신청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을 2004.1.27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2차개 정) 인가하였다. 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예비공급설비에 대한 송전이용요금 적용방법 신 설,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구간에 대한 공사비 부담방법, 접속설비 용량내에서 계약 용량 변경시 적용규정신설, 기설접속설비 접속비용 산정방법 변경, 접속설비를 공용송전 망으로 전환할 경우 기 납부한 접속비용 환급 등 주로 접속설비와 관련한 세부내용의 보 완이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19 한편,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역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전망을 이용할 경우에 대 비하여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적용대상에 구역전기사업자를 포함하기 위한 송전용전 기설비이용규정 개정 인가신청 및 배전망에 접속하는 구역사업자에 대한 배전망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규정한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제정 인가신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12.28 인가하였다. 당초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은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 의한 양방향입찰도매전력시장 개설에 대비하여 제정되었으나 배전분할 중단에 따라 CBP전력시장이 지속되고 있고 구역 전기사업제도가 신규 도입되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되 었다.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6월부터 11월 까지 『송전요금부과를 위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종합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하였다. 2006년에는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송전요금부과방안, 접속설비 설치시 재산한계점 선 정과 비용부담 등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① 그동안 유예하고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기설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송전설비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 자간 송전접속비용 부담의 차등별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②『송전이용요금산정기 준고시』(2006.8.9)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송전이용요금을 산정, 동 요금이 발전 및 부하 측에 입지신호를 제공하여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상시 송전혼잡지역을 경계로 이용요금 적용 지역을 통합 조정하고 ③ 송전설비 고장시 보상기준 등을 확대하 여 송전설비 이용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 등을 지원하고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개정을 인가하였다.(제4차 개정인 가, 2006.9.13) 2007년에는 접속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 변경,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적용대상 추 가 및 이용절차의 명확화를 추진하였다. 발전회사별 변전 접속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 은 전체 접속설비 운전유지비를 신설대체가액 비율로 배분하여 왔다. 하지만, 신설대체가 1020 액 비율로 배분시 고가의 접속설비인 765kV설비를 이용하는 발전회사에 상대적으로 고비 용이 배분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발전회사, 한전 및 전문가집단과 여러 차례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여 변전 접속설비 운전유지비에 대해서는 전압별 및 설 비별 평균점검비 비율로 배분토록 송전이용규정을 개정하였다.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시행령 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개정에 따라,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의 적용대상을 전력시장 직접구매 가능용량인 3만kVA 이상 전기사용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송·배전설비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이용신청에 따른 계약체결시점을 1회 에 한하여 2개월까지만 연장가능토록 하여 무기한 연기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 및 이용자 간 공용 송·배전망의 공평한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에서는 접속비용 구성항목 보강공사비에 대한 규 정 신설, 기술검토비용 면제기준 명확화 및 부담완화, 접속비용 연체료 규정 신설, 철거비 납부시기 명확화 등 추진하였다. 접속설비 보강공사비에 대한 부담주체 명확화로 보강공 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2.9kV 계통연계에 대한 기술검토비용을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배전용전기설 비이용규정에 대해서는 이용신청 자격 및 관련서류 제출 규정 신설, 이용신청효력 상실 규정 신설, 접속제의 수락기간 연장기한 설정 등을 통해 배전용전기설비 우선순위 선점 논란을 차단하고 이용신청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접속공사비 분할납부 기준을 완 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전기위원회는 향후에도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용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송·배전회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한편, 관련 이용 규정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의 용어순환 등 고객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 이다. 또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21 4. 발전경쟁 성과 2001. 4월, 발전부문 경쟁도입 이후 6개 발전회사는 경비절감 노력,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경쟁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발전회사 영업이익은 매년 1조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되 는 등 재무구조가 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4-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당기순이익 (억원) 10,039 18,991 18,970 15,166 17,222 14,330 14,903 -3,323 12,541 21,015 부채비율(%) 105.1 83.4 72.3 65.8 65.5 66.4 75.8 95.4 101.6 97.5 * ’08년은 발전연료 비용(급등)을 전력거래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데 기인 5.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혁재 구역전기사업은 자체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열과 전기를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에너지사업으로 2003년 12월 전기사 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임. 이 제도는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한 발전소 입지난 해소,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손실 을 절감하여 계통안정 및 원활한 전력수급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시스템이다 1022 <그림 Ⅴ-14-2> 구역전기사업 도식화 사업자는 공급구역 전력의 60%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부족 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으로부터 구입, 남는 전력은 역송하여 판매하고, 열 부족시 인근 열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였다. 제도도입 이후 연료인 LNG가격의 급격한 상승된 반면, 전기·열 요금의 현실화 미흡, 수익성 악화,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전력시장에서 전기구매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100% 가동하는 가동의무로 국가전체적인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등 제도 미비로 구역전기사 업을 포기하거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구역전기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사업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전기사 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되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 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6~9월) 열 비수기시 전력시장에 서의 전기구매를 허용함으로써 하절기에 전기 생산을 위해 열을 버리는 경우가 없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고, 구역내 발전소 준공전 전기수요 발생시 한전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전기를 구입하여 구역내 수용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 용함으로써 수용가에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구역전기사업의 분산형전원 효과 제고를 위해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전력시장 거래시 열수요 이상의 발전의무를 부과하였고, LNG가격 인상 등으로 자체발전 비중을 줄 이고 한전의 공급전력을 과도하게 수전하는 사업자에게는 초과요금을 부과하여 분산형전 원의 역할 수행 확대를 유도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23 현재 구역전기사업은 17개중 12개사가 운영중(시범운영포함) 이며, 금년 하계피크 시부 터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를 가동하여 급전지시에 응할 수 있는 즉 분산형전원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610,800kWh 로 예상된다. <표 Ⅴ-14-6> 제도신설 이후 전기직판 사업자 No 공급구역 사업자 설비용량(MW) 허가시기 상업운전 전기 (MW) 열 (Gcal/h) 1 사당 극동아파트 케너텍 2 2.8 ’04.10 ’05.12 2 대구 죽곡지구 대구도시가스 15 8 ’04.12 ’07.12 3 가락 한라 아파트 한국지역난방공사 0.8 1.3 ’06.6 ’07.12 4 아산탕정 삼성에버랜드 7.3 6 ’06.9 ’09.1 5 양주 고읍지구 경기CES 21 18 ’05.3 ’09.4 6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한국지역난방공사 32 44 ’06.7 ’09.4 7 천안 청수지구 중부도시가스 25.3 12 ’08.3 ’09.10 8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열병합발전㈜ 250 256 ’08.3 ’10.2 9 광주수완지구 수완에너지 118 88 ’06.6 ’10.3 10 서울 상암 2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6 5.4 ’06.9 ’10.4 11 광명역세권지구 삼천리 46 40 ’05.12 ’10.5 12 고양삼송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100 98 ’07.8 ’10.11 13 아산 배방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101.7 101 ’05.3 ’11.1 14 서울 가재울 뉴타운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9 8.5 ’07.7 ’11.1 15 대전 학하지구 충남도시가스 37 33 ’06.9 ’11.3 16 신도림 디큐브씨티 대성산업㈜ 코젠사업부 9 8.5 ’08.12 ’11.4 17 부산 정관지구 8) 부산정관에너지(주) 100.3 82.3 ’99.12 ’08.11 계 17 구역 13 사업자 880.4 812.8 8) 제도신설 이전의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 1024 제 4 절 향후 추진계획 1.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정립 가. 전력산업구조 효율화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혁재 (1) 수립배경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 추세와 일시에 민영 화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전 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97년 6 월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문역을 수행 한 Rothschild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검증토록 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 각계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1999년 1 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 주요내용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전기의 생산(발전)에서 수 송(송전·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 여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99년부터 ’09년까지 발전경쟁, 도 매경쟁, 소매경쟁 등 총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추진을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25 첫 번째 단계는 발전사업에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여 생산된 전기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경쟁 단계이다. 발전경쟁은 ’99년부터 ’02년까지 제도적 기반을 완료 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이를 몇 개의 회사로 분할하고 전력시장을 개설하여 발전회사간의 상호경쟁에 의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 단계에서는 발전회사들간의 경쟁에 의해 생산원가절감이 기대되나 일반소비자에 게 경쟁의 효과가 직접 전달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전/판매부문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하여 몇 개의 회사로 나누 어 발전부문과 배전/판매부분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도매경쟁단계이다. 도매경쟁은 ’03 년부터 ’08년까지 양방향 경쟁입찰시장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 단계에서는 전력시장 에 공급자인 발전회사와 수요자인 배전/판매회사가 다수 존재하여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 요자측에서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경쟁단계보 다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더 큰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시장에서 전력의 직접 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경쟁의 효과 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소비자가 전력판매자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배전/판매개방이 이루어지는 소매경쟁 단계이다. 기본계획에서는 ’09년부 터 소매경쟁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며 전부분에 소매경쟁이 이루어지면 대규모소비자부터 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가 좋고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판매회사를 직접 선택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의 효과가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2002년 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 였고 2004년 6월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전력분야를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공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에 힘썼다. 1026 2. 전기요금체계개편 및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가. 전기요금체계개편 전력진흥과 사무관 이재석 합리적인 요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첫 번째,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자동적으 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두 번째,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기초 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 등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절약, 전력공급의 장 기적 안정성 및 전기사용 패턴의 변화, 전기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제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의 수 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나. 전기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기소비의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공급약관 개 정을 추진할 것이며, 전기공급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민 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약관조항 및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27 제1절 개 요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 신용민 1.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에너지절약은 늘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범국가적 과제로 선포하면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은 경제적 이유,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에너지는 우리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에너지 수입액은 1,216억불로 전체 수입액 4,240억불의 28.7%를 차 지한다. 이는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선박, 반도체, 휴대폰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모두 에너 지를 사오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높은 비중으로 인해 에너지가격에 우리 경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KDI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연간 20 억불, 소비는 0.1~0.2%, 투자는 1.0%, GDP는 0.2% 가량 위축되고,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95불을 넘어설 경우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에너지안보 측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주개발율이 9%로 일본 22%, 스페인 61%보다 낮은 상황이다. 게다 가 강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확보에 힘쓰고 있고,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우 리나라는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절약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도 에너지절약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85%는 에너지에 의해 발생된다. IEA에서도 에너지절약이 온실가스 감축 에 기여하는 정도가 36%로 가장 크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과 같은 수단은 각각 21%, 제 15 장 에너지절약 정책 1028 6%로 그 다음이라고 발표하였다. 2009년 11월 발표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절약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2. 국내외 에너지환경의 변화 최근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으로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율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에너지원단위(TOE/GDP천불)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2009년의 경 우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하강하여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면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 었다. 특히 2008년은 두바이유가가 7월 4일에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0.70불을 기록한 고유가기간이었다. 이후 유가는 40불대를 기록하였다가 2009년 12월에는 75불까지 상승, 이후 2010년도 평균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시 배럴당 78.13불,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기준시 배럴당 79.61불 수준을 보여주었다. 상시적인 고유가에 따라 상시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Ⅴ-15-1>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주요 지표 구 분 2007 2008 2009 2010(잠정) 1차에너지소비증가율(%) 4.1 1.8 1.0 7.0 경제성장율(%) 5.0 2.2 0.2 6.2 에너지원단위(TOE/GDP천불) 0.253 0.252 0.252 에너지수입액(억불) 949.8 1,414.8 911.6 1,216.5 * 자료 : GDP(한국은행), 에너지소비(에너지경제연구원) 3. 에너지절약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어 왔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에너지다소 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원단위가 높은 실정이다. 그래 서 연간 원단위를 평균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2008년 12월에 「제4차 에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29 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9 년 6월에는 기본계획을 강화하여 「고유가 대응을 위한 수요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안정적인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하였다. 수요관리대책에 따라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등 부문별 과제와 가격, 홍보 등 제도개선안 등 56개 과제를 추진 중이 다. 향후에는 부문별로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부문별 에너 지절약시책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절약을 성장동력화할 것이다. 또한, 합 리적인 규제와 지원, 일반의 인식제고를 위해 제도적인 인프라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가.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의 강도 높은 추진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등 4개 부문 중 산업부문이 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10.4월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제’를 시행을 비롯하여 ’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를 달성 및 상시적 에너 지 절약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업부문의 소비증가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지금 까지의 에너지절약정책도 타 부문에 비해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 에 산업부문 생산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정책은 무리가 있 다. 반면,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은 개인의 실천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문 이고, 절감잠재량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향후 에너지절약정책이 강화될 분야이다. 아울러 공공부문도 민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10%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한 절약노 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나.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에너지절약은 효용의 감소를 수반한다. 따라서 더 잘 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사용 량을 줄이는 것보다도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낭비없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에너지절약투자를 대행하는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aving Company)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 1030 약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정책자금에 의존하는 ESCO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증액 등을 계획중이다. 이와 더불어 냉난방부문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도모하 여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집단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대안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원 및 규제 강화 에너지절약에 투자되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자 금지원과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함께 에너지효 율 향상을 위해 건축물,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지속 강화될 것이다. 제도적 노력과 함 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을 위해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31 제 2 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1. 산업부문 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사무관 오성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근거로 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정책이다. 지난 2009년 11월 대통령께서 발표한 우리나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 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목표관리제를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과 비교할 경우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간다는 점에서는 유 사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일정한 제재가 부여되는 점과 이행실적에 대한 엄격한 측정, 보고 및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전에 2009년 6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 의에서 도입이 결정되고 동년 11월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 에너 지 목표관리제 - 3년간 2만 TOE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47개 시범사업장과 ’10년 132만 TOE를 절감하는 목표를 협의 - 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동 법에 따른 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 확대·전환되게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목표관리제의 총괄기관을 환경부로 하고 실제 제도의 운 영을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산업 및 발전부문의 담당 관장 기관으로 지식경제부를 지정하고 있다. 1032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로는 2011년까지는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ktCO 2 및 에 너지소비량 500TJ 이상인 기업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25ktCO 2 및 에너지소비량 100TJ 이상의 사업장이며, 2014년 이후부터는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0ktCO 2 및 에너지소 비량 200TJ인 기업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15ktCO 2 및 에너지소비량 80TJ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표 Ⅴ-15-2> 목표관리업체 지정 기준 구 분 2011. 12. 31 까지 2012. 1. 1 부터 2014. 1. 1 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tCO 2 )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1TJ(테라쥴) = 23.88TOE 지식경제부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10년에 372개(법인 163개, 사업장 209개)의 산업· 발전 부문 목표관리업체를 지정·고시하였으며, 이는 전체 관리업체(468개)의 약 80%에 해당된다. <표 Ⅴ-15-3> 부문별 관리업체 수 구분 산업·발전 (지식경제부) 건물·교통 (국토해양부) 농업·축산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 (환경부) 합계 관리업체수 372 46 27 23 468 비중(%) 79.5 9.8 5.8 4.9 100 372개 목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60백만tCO 2 로, 이는 2007년 통계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인 620백만tCO 2 의 58.1%가 목표관리제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산업 및 발전부문 배출량인 424백만tCO 2 의 84.9%에 해당된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은 4,080천TJ 로, 이는 2008년 기준 국가 에너지 총사용량인 10,082천TJ의 40.5%가 목표관리제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산업 및 발전부문 사용량인 6,311천TJ의 64.6%에 해당된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33 <그림 Ⅴ-15-1>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의 온실가스·에너지 비중 2011년부터는 관리업체별 목표협의 및 설정 등 본격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며 관 리업체는 설정 받은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12월말까지 5년 단위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다음해의 이행실적을 차차년도 3월까지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 도록 되어있다. 이행실적의 평가에 따라 관장기관은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 며, 실적정보 및 명세서 등의 내용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전달, 취합되어 국가 인벤 토리 작성에 반영된다. <그림 Ⅴ-15-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일정 1034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시행에 맞춰 산업·발전부문 관리업 체 중 약 2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목표관리제 이행과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 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지원방안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 생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그린 크레딧(Green Credit)」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 크레딧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기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의 일부를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목표관리제 이행부담(목표달 성비용)을 경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로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100개 중소기업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인벤토리 구축비용의 50%(사 업장별로 최대 17.5백만원)를 지원하고, 명세서 작성을 지원(사업장별 최대 3.5백만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연구회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철강·석유화학 등 15개 업종별로 운영)’를 구성하여, 대기업 의 감축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 에너지절감 및 온 실가스 감축요인을 발굴할 수 있는 에너지진단 비용의 90%를 지원 중이며, 전국 에너지 관리공단 12개 센터* 내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서울, 강원(춘천), 인천, 경기(용인), 충북(청주), 대전·충남, 전북(전주),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창원), 부산·울산, 제주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35 2. 수송부문 에너지절약협력과 사무관 권기만 가. 기본방향 수송부문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 급·주행거리 증가·차량대형화와 더불어 에너지절약운전 미정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사 례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통해 자동차 제작·판매사의 고효율 차량의 출시·판매를 촉진하고 에너지절약운전 보급 확산을 통해 자동차의 제조·보유·이용단계별 효율향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나. 2009~2010년도 주요 추진시책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구입시 소비효율(연비)이 좋은 차량을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 생산자는 연비가 좋은 자 동차를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의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1988년 1월 일반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1993년 9월부터 휘발유를 사용하는 짚형승용차 및 승용겸화물형차, 1996년 1월부터 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999년 3월부터는 소형 승합 및 화물차, 그리고 2002년 10월 부터는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대상 차량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에 표시되는 연비를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화하기 위하여, 실제 주행시와 유 사한 연비값이 표시되도록 현재의 연비측정 시험방법에 급가속주행, 에어컨작동주행 및 저온에서의 주행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10년말부터 연비측정시험방법 개선 및 표시연비 보정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1036 <표 Ⅴ-15-4>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단위:차종수)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 % % % % % 2000년 국 산 15 8 76 42 61 33 23 13 7 4 182 100 수 입 3 3 16 18 29 32 31 35 11 12 90 100 계 18 7 92 34 90 33 54 20 18 7 272 100 2001년 국 산 12 8 59 42 50 35 17 12 4 3 142 100 수 입 3 3 19 19 30 30 35 35 12 12 99 100 계 15 6 78 32 80 33 52 22 16 7 241 100 2002년 국산 31 14 86 38 72 32 35 15 4 2 228 100 수입 4 4 26 24 37 34 31 28 11 10 109 100 계 35 10 112 33 109 32 66 20 15 4 337 100 2003년 국산 21 10 47 21 79 36 60 27 12 5 219 100 수입 12 9 27 20 56 41 38 28 2 2 135 100 계 33 9 74 21 135 38 38 28 14 4 354 100 2004년 국산 31 13 57 25 84 37 51 22 7 3 230 100 수입 15 9 35 22 63 39 44 27 4 2 161 100 계 46 12 92 24 147 38 95 24 11 3 391 100 2005년 국산 48 19 72 29 77 31 44 17 10 4 251 100 수입 29 14 58 28 72 34 45 22 5 2 209 100 계 77 17 130 28 149 33 89 19 15 3 460 100 2006년 국산 58 24 81 33 73 30 23 9 10 4 245 100 수입 50 19 78 30 74 28 52 20 7 3 261 100 계 108 22 159 31 147 29 75 15 17 3 506 100 2007년 국산 67 28 81 34 58 25 23 10 7 3 236 100 수입 61 21 90 31 83 28 54 18 7 2 295 100 계 128 24 171 32 141 27 77 15 14 2 531 100 2008년 국산 41 20 57 27 58 28 33 16 20 9 209 100 수입 10 3 20 6 44 13 122 37 139 41 335 100 계 51 9 77 14 102 20 155 28 159 29 544 100 2009년 국산 74 30 55 23 54 22 38 16 22 9 243 100 수입 22 6 22 6 57 16 126 36 124 35 351 100 계 96 16 77 13 111 19 164 28 146 25 594 100 2010년 국산 77 30 45 18 62 25 44 17 25 10 253 100 수입 29 8 30 8 61 17 113 32 120 34 353 100 계 106 17 75 12 123 20 157 26 145 24 606 100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37 (2)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2005년도에는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하여 제작자로 하여금 총량적인 연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 2006년부터 각 제작사는 연간 판 매한 승용차의 평균연비가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부터는 평균연비 기준을 17km/ℓ로 강화하고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추가도입 함으로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3) 경·소형차 보급확대 경·소형차 보급확대는 급증하고 있는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도모하고 리우환 경선언, UN 기후변화협약발효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승용차를 신분 과시용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올바른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 비중은 2001년 8.6%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07년도 기준 6.3%에 불과하였으며, 2008년 경차 기준을 1000cc로 상향한 이후 2010년에 8.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차 기준이 배기량 660cc 미만으로 우리나라에 비 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2010년 경차비중이 30%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경차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급지원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경·소형차 보급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1000cc미만의 경차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등록세·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료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인 1경차 보유자에 한해 연간 10만원 범 위내에서 유류세 환급을 적용하는 등 경차관련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의한 구매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를 경차로 구입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 1038 또한 경·소형차보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소형차를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절약 추진기관에서 경· 소형차 사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경차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확대 등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는 타이어 구입시 에너지효율이 좋은 타이어를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이어 생산자가 고효율 자동차를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에너지절약 정책 권고사항으 로 유럽과 미국은 의무규정을 이미 발표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본 제도를 추진하여 국내 수송부문의 에너지절감과 함께 외국의 타이어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5) 수송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수송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은 기업의 자발적 협약을 기반으로 기업이 소유 및 통제하고 있는 수송수단(승용차, 화물차, 열차, 선박 등)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 리 구축 지원, 에너지 절감 수단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0년에 7개 기업과 협약을 통한 시범사업으로 수송부문에 특화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운송 차량 개선 및 물류시스템 고도화 등 총 27가지 개선방안을 발 굴하여 참여기업에 제시한 바 있다. (6) 승용차 운행 적정화 사업 추진 1980년대 중반이후 국내 자가용승용차 보유대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 교통체증과 에너지과소비 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39 의 하나로 승용차 요일제는 2006년 6월부터 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선도적으로 실 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승용차운행 자제를 위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 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승용차요일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의 범시민적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승용차운행 적정화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12년부터 승용차 평균연비기준을 강화하고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추가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자로 하여금 총량적인 연비개선을 유도하고, 자동차 연비측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연비 자동차의 출시 및 보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그린카의 연비측정방법 및 기준 설정, 기업과 수송부문 협력사업 확대, 경제운전 문화정착 및 경차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수송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3. 가정·상업부문 (건물 포함) 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실시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박위규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 하기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등급표시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을 하여, 고시에서 정한 등급부여기준에 따라 제품의 출고 전에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1992년에 냉장고, 조명기기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이래, 1993년에는 에어컨, 1994년에 는 형광램프용 안정기, 1999년에는 안정기내장형 램프, 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 프, 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프용 안정기, 2000년에는 가정용가스보일러, 2002년 1040 에는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를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 2004. 1. 1부터는 전기밥솥과 콤팩트형 형광램프, 2004. 10. 1부터는 김치냉장고, 전기냉동고 및 진공청소기, 2006년부터는 전기드럼세탁기와 선풍기, 2007년부터는 식기건조기, 2008.7.1부터 삼상유도전동기, 공기청정 기를 추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어댑터·충전기 및 전기냉난방기, 2010.1.1부터 상업용 전 기냉장고, 2011년부터 가스온수기를 추가하였다. 또한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의 경 우 2012. 7. 1부터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지정이 되며, 향후 제습기, 전기난방기기(전기온풍 기, 스토브)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품목 확대와 병행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상품목의 효율개선 추이를 분석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과 등급기준을 조정하였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하여 에너지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 받지 않거나 미표시, 허위표시 한 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 료에 처하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 는 당해 효율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여 이를 위반 시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월간소비전력량 등 효율핵심지표 가 이 표시되어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이산화탄소(CO 2 ) 배출 량을 2009.7.1부터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 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 2009.8.1부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2010.1.1부 터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 기 및 상업용전기냉장고, 그리고 2012.7.1부터는 텔레비전수상기에 표시토록 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41 또한, 보다 쉬운 에너지절약 제품 선택을 위하여 2010.7.1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전기냉장고, 2012.1.1부터 전기냉온수기, 삼상 유도전동기, 그리고 2012.7.1부터 텔레비전수상기 품목에 대해 연간에너지비용을 표시토록 하였다. <표 Ⅴ-15-5> 2010년도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보급현황 (단위 : 천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 계 전기냉장고 1,056 75 74 322 584 2,110 전기냉동고 26 3 13 28 26 96 김치냉장고 1,023 30 0 6 4 1,063 전기냉방기 258 1 70 9 887 1,224 전기세탁기 1,012 30 8 6 0 1,057 전기드럼세탁기 332 50 8 1 0 390 식기세척기 132 - 7 11 1 150 식기건조기 66 - - - - 66 전기냉온수기 110 200 282 200 16 807 전기밥솥 541 331 1,457 636 21 2,987 전기진공청소기 10 461 918 39 127 1,555 선풍기 23 0 2,085 291 2 2,401 공기청정기 461 0 11 6 - 478 백열전구 - 17 73 1,625 9,307 11,021 형광램프 19,995 24,944 9,592 6,993 6,686 68,209 안정기내장형램프 1,646 6,416 10,021 4,324 723 23,132 가정용가스보일러 105 5 616 325 28 1,079 전기냉난방기 95 13 17 18 14 157 상업용전기냉장고 2 6 2 12 0 22 합 계 26,894 32,580 25,253 14,852 18,427 118,005 *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품목 판매실적 제외 (총 163,898천대) 형광램프용안정기 : 13,836천대, 삼상유도전동기 : 409천대, 어댑터·충전기 : 31,647천대 1042 번호 시행일 품목명 비고 1 1996.12 삼상유도전동기 고효율→효율등급(’10.1) 2 1996.12 26mm 32W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0.1) 3 1996.12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0.1) 4 1996.12 안정기내장형램프 고효율→효율등급(’10.1) 5 1996.12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제외(’11.1) 6 1996.12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7 1998.07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8 1998.07 고기밀성 단열창호 9 1998.07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10 1999.08 가정용 가스보일러 고효율→효율등급(’10.1) 11 1999.08 펌프 12 1999.08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13 1999.08 무정전전원장치 14 2000.09 전력용 변압기 15 2000.09 16mm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1.1) 16 2000.09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설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높은 기자재를 선정하 여 공공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96년 12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삼상 유도 전동기, 26㎜ 32w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11.06월초 현재 37개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선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지정시험기관 ←①시험의뢰 신청업체 ③인증신청→ 에너지관리공단 ②시험성적서→ ←④인증서 발급 <그림 Ⅴ-15-3> 인증신청절차 <표 Ⅴ-15-6>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현황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43 번호 시행일 품목명 비고 17 2000.09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18 2000.09 자동판매기 ’09.09.02 제외 19 2001.12 인버터 20 2001.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21 2001.12 LED 교통신호등 22 2002.09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23 2003.0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24 2003.03 단상유도전동기 25 2003.03 환풍기 26 2003.03 원심식 송풍기 27 2003.03 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1.1) 28 2004.01 수중폭기기 메탈할라이드 램프 2004.01 29 고휘도 방전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2004.01 30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1.1) 2004.01 31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1.1) 2005.03 32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2005.03 33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2006.03 34 축열식 버너 2007.07 35 터보블로어 2007.07 36 LED유도등 2007.07 37 항온항습기 2008.04 38 멀티에어컨디셔너 2008.04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2008.04 40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2008.04 41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2009.09 42 LED 보안등기구 2009.09 43 LED센서등기구 2009.09 44 LED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 2009.09 45 PLS등기구 2009.09 46 고기밀성 단열문 2009.09 47 48 2010.12 초정압방전램프용 등기구 1044 <표 Ⅴ-15-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 (’10.12.31 기준)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업 체 수 150 181 237 354 383 454 509 572 671 863 모 델 수 893 1,287 1,674 2,261 2,619 3,275 3,447 4,515 5,116 5,231 주) 연도별 인증말소 모델수 및 업체수를 제외한 누적수치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 연리 30억원 이내의 생산시설자금과 10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 지시의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10-03호, 2010. 3. 24.)에 의하여 건물의 신·개축시 고효율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 록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 계기준(건교부고시 제2004-459호 ’04.12. 31)에 의하여 고효율조명기기 등을 의무적으로 사 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에너지소비제품구매에 대한 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 운용(조달청훈령 제1346호 ’05.11.24)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기자재 보 급정책에 따라 고효율기자재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효율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2009년에는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 구, LED 보안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PLS등기구, 고기밀성 단열문 등 6개품목에 대하여 고효율기자재로 지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효율기자재 상품 목록을 제작하여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기자재에 대해서는 의무사용을 확대하는 등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위한 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실시 사무기기·가전기기는 하루종일 켜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사용시간은 적으며 대 기상태(standby)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므로, 1999년 4월 1일부터 컴퓨터·모니터·프린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45 터·팩시밀리·복사기·텔레비전·비디오 등 국내 보급률이 높은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도로 공인기관 또는 제조업체의 자체시험 결과, 정부가 제시하는 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30~50%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조달청 우선구매와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등 절전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378개 기업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7,399모델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 품으로 등록되어 에너지절약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에너지절약마크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 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효율제도 인터넷망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표 Ⅴ-15-8> 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2010.12.31 현재) 품 목 대기전력우수제품(모델) 컴퓨터 1,980 모니터 1,554 프린터 686 팩시밀리 21 복사기 37 스캐너 135 복합기 648 자동절전제어장치 65 텔레비전 676 비디오 6 오디오 324 DVD플레이어 90 라디오카세트 29 전자레인지 171 셋톱박스 29 도어폰 405 유무선전화기 90 비데 426 모뎀 7 홈게이트웨이 20 계 7,399 1046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현황을 보면 ’99년 415만대, 2000년 828만대, 2001년 1,253 만대, 2002년 1,578만대, 2003년 1,811만대, 2004년 1,561만대, 2005년 1,004만대, 2006년 1,199만대, 2007년 1,343만대, 2008년 1,301만대, 2009년 1,425만대, 2010년 2,248만대가 보 급됨으로서 제도시행 12년 동안 총보급량이 15,968만대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Ⅴ-15-4>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임의표시) <그림 Ⅴ-15-5>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의무표시)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47 <표 Ⅴ-15-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보급실적 시장점유율 보급실적 시장점유율 보급실적 시장점유율 컴퓨터 2,467,250 56% 3,619,096 81% 4,288,599 99.7% 모니터 2,113,629 66% 2,935,024 94% 5,667,093 100% 프린터 743,765 93% 670,306 81% 653,969 99.9% 팩시밀리 112,153 19% 90,933 19% 89,875 100% 복사기 1,436 3% 3,473 6% 2,985 100% 스캐너 24,546 46% 15,924 48% 34,108 99.5% 복합기 1,014,086 90% 851,711 61% 955,449 99.9% 자동절전제어장치 156,745 52% 85,351 57% 195,471 100% 텔레비전 2,402,865 86% 2,696,133 96% 2,958,525 100% 비디오 6,797 5% 0 0% 24,391 100% 오디오 13,188 26% 269,247 77% 921,780 96.6% DVD플레이어 27,566 26% 192,262 64% 308,459 99% 라디오카세트 0 0 0 0 90,619 85.5% 전자레인지 652,530 50% 973,050 74% 940,650 100% 셋톱박스 191,779 12% 1,284,267 98% 2,244,063 99.6% 도어폰 46,136 6% 234,630 45% 831,492 100% 유무선전화기 0 0% 160,280 23% 699,813 97.5% 비데 50,616 6% 160,736 21% 882,681 100% 모뎀 0 0 0 0 152,914 41.4% 홈게이트웨이 1,125 3% 9,101 6% 541,315 100% 계 13,010,644 19% 14,251,524 75% 22,484,251 98.6%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품목들을 추가 확대하고 있으며,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대기전력 1W 기준을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 경고라벨을 의무 부착하는 경고표지제도를 2008년 8월 28일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1048 대기전력 1W 정책은 소비자가 플러그를 뽑는 불편 없이 기술적 솔루션으로 대기전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일관된 ≤1W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소 비자가 일일이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전자제품을 출현시키는 것이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대기전력 1W 정책목표는 「2010년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이라 할 수 있으며, 2010년 전체 보급량 중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시장점유율은 98.6%를 차지하고 있어 「Standby Korea 2010」에 따른 대기전력 1W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 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Ⅴ-15-6> 2010년도 경고표지제품 점유율 (판매량 기준) 4. 공공부문 에너지절약협력과 사무관 송병철 가. 기본방향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2.3%로 낮으 나, 국가에너지 절약 운동을 선도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 는 바가 크다. 1970년대 2차례 석유위기 이후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 며, 1996년 12월 이후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을 통하여 공공부 문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 위기를 선도해 오고 있으며, 동 지침은 ’01년까지 11차례 개정되었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49 나. 2010년 주요 추진시책 (1)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 실시 각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에너지소비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에너지 소비량 대비 10% 절 감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은 연료, 전 기, 지역난방 등 총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 냉난방 온도제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 구입, ESCO사업 등 시설개체 등을 통하여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시행하 고 있다. (2) 공공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고 호화청사를 방지하고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 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고시)」에 따른 건 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건물에너지효율 2 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면적 10,000㎡이상의 신 축건물은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관련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0㎡이상 공공기관 신·증·개축시에는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 지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의무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적 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 용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인 LED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2012년까지 LED 조명제품을 30% 이상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1050 (4) 공공기관 경차 등 보급 대책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면을 5%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차 보급에 기여하도 록 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 계획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수입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경감을 위하여,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노력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11 년부터는 일정 규모이상의 기존 공공청사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 및 ESCO사업을 의무화 하여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실적을 반영하여 에너지절약시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51 제 3 절 에너지효율향상산업 1. 에너지절약산업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 최광준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개요와 연혁 최근 우리나라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워내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뤄 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에 육박하는 에너지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 고, 한국의 산업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OECD 가입국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등 에 너지 효율을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은 시급할 것이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잠재량은 매우 클 것이다. 이처럼 산업 및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잠재력이 커지자, 정부는 산업 및 건물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 에너 지 절약전문기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를 시행하여왔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 시설을 개체 보완코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 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러한 사업투자 형태는 19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현 재 약 40~50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사업형태가 다각화 되고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8년간 1조4천억원(3,280건)이 지원되어 연간 129 만TOE의 에너지 절약 효과와 함께 연간 약 5,535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달성하였다. 1052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의 특징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의 장점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이 에너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 ESCO 업체로부터 절약시설 설치 및 절감량 산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SCO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일반적으로 2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1)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배분 계약 ESCO업체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에너지절 감액을 고객과 ESCO기업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 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이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현재 ESCO 투자사업의 주 계약 방식이다. ESCO가 자금조달 및 설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주관하는 계약방식으로 에너지사용자는 기술적·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대부분의 에 너지사용자가 선호하는 방법이다. 2)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보증 계약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계약은 ESCO업체가 시설투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을 보증하는 사업방식으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는 방식이다. ESCO업체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사업계획 수립 시 상호 합의하여 보증절감량 및 목표절감 량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실측결과에 따라 절감량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보증절감량이 실측절감량 보다 작을 경우 ESCO업체가 현금으로 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절감량이 실측절 감량 보다 클 경우 합의 결과에 따라 차액을 배분하는 계약 방식으로 2004년 1월부터 ESCO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현황 1) 등록업체 현황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53 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및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4조(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신청)에 규정이 되어있다. 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 투자시설의 설비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열), 2종(전기)로 구분한다. <표 Ⅴ-15-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1종 2종(열) 2종(전기) 자 산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4억원 이상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기술사 : 2인이상 기 사 : 5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기술사 : 1인이상 기 사 : 3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기술사 : 1인이상 기 사 : 3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장 비 연소가스분석기 등 15종 연소가스분석기 등 11종 전력분석계 등 12종 1992년 4개의 업체를 시작으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182개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 되어 있으며, 1종 60개 업체, 2종(열) 28개 업체, 2종(전기) 9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다. 2) 투자실적 ESCO 제도의 국내 도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평균 50억원 내외의 투자사업을 실행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과 국내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ESCO 투자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1999년부터 ESCO 사 업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은 투자실적이 1,829억원에 이르렀으며, 2010년은 1,307억원 의 투자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SCO 사업 초기에 조명개체사업 등 단순설비 위주에서 공정개선, 열병합 발전 설비 및 폐열회수형 설비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건당 지원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 1054 <표 Ⅴ-15-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93~’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지원건수 1,508 491 328 167 202 156 106 100 100 122 3,280 지원액 (억원) 2,735 1,400 1,003 831 1,829 1,333 1,357 1,115 1,319 1,307 14,229 건당지원액 (억원/건) 1.8 2.9 3.1 5.0 9.1 8.5 12.8 11.2 13.2 10.7 4.3 라. 향후 전망 국내 ESCO 시장의 규모는 2,000억원대로 에너지 효율개선 잠재시장(약 10조원)의 2%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사업이다. 따라서 ESCO 투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건물 및 공공 부문의 수요를 적극 창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사업이 우리나라가 에너지선진국으로 나아가고 기후변화 협약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사업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55 제 4 절 에너지절약 인프라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 이명진 가. 지원배경과 연혁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급격한 유가상승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를 계기로 단순 행정규제위주의 절약시책보다는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79년도에 실시된 820개 산업체 에너지 절약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평균 21.5%의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에너지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2,257억원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당시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1980년 11월 8일 발표된 “수요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은 일반 금융자금으로서 초기에는 그 조성규모가 2,000억 원이었으나, 융자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82년 1월에 1천 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조성규모가 3천억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1983년에 동 조성액 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당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의 주된 재원이 되어 보다 원천적 이고 투자규모가 큰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1983년 6월부터는 석유사업기금 중에서 238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에너지절약사업에 지원하기 시 작하였으며, 매년 동 기금의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1986년 5월 이후부터는 일반금융자금의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그 대신 지원조건이 양호한 석유사업기금에서 전액 에너지절약사 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에너지절약사업이 획기적으로 정착·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056 나. 자금지원 현황 (1) 에너지 다소비산업체 특별관리 산업체의 노후, 저효율시설 개체를 위하여 1980년에 2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 지원 하기 시작한 이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은 자금조성규모 및 지원대상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지원조건과 지원절차가 꾸준히 개선됨으로써 그 지원액이 대폭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1980년 이후 2010년까지 총 8조 7,688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초기에는 금융자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6년 이후 석유사업기금의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 자금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의 주된 재원이 되었다. <표 Ⅵ-15-12>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429,610 454,213 539,995 518,650 511,785 집단에너지사업 195,494 129,923 100,000 50,000 - 합 계 625,104 584,136 639,995 568,650 511,785 주:인출액 기준 (2) 2010년도 지원실적 <지원대상사업>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국내에 널리 보급되지 않아 국내 관련 산업체에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 한 분기별 변동금리(2010. 4/4분기 2.25%, 중소기업에 한해서 0.25% 우대금리 적용)로 우 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 조건> 2010년도 4/4분기를 기준으로 산업체 절약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연리 2.25%, 3년거치 5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57 년분할 상환, ESCO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연리 2.7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에 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소요자금의 80%(중소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조성된 일정규모의 자금을 많은 업체에 골고루 지원함 으로써, 자금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한도를 정 하여 제한하고 있다. <지원 절차 및 사후 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정부에서 공고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사업의 적합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의 타당성검토(융자추천)을 받아 융자취급기관(국책은행, 시중 은행, 지방은행, 신기술금융사업자 등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취급기 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자금 신청자에게 대출하고 있다. 또한, 에 너지관리공단은 매년 자금지원 업체에 대해 에너지절약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 고 있다. (3) 향후 추진방향 정부는 내년부터 ESCO산업을 활성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 에 따라 ESCO지원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자발적협약기업(VA) 대상 업체들이 대부분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로 전환되므로 자발적협약기업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에너지절약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지원부문을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접수순 대출방식을 사업타당성, 에너 지절감 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하여 절약시설설치사업 지원예산의 60%를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하고 중소기업의 절약시설 투자시에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11년도 “에너지이용합 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1058 2. 에너지절약 홍보 에너지절약정책과 주무관 성하진 가. 개 요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정부와 산업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을 적극 활용한 매스컴 홍보와 함께 각종 홍보물 및 옥외홍보매체를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체 및 각 가정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에 관한 기술 및 생활정보의 제공에 주력하 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정하고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등 각종 에너지 절약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0%로 확정함에 따라, 에너지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기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홍 보를 추진하였으며,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과 절약생활의 지혜를 익히고 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유도하였다. 나. 에너지절약 홍보 (1) 매체활용홍보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주제로 한 기획특집방송, 특집기사,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우수사례를 홍보하였고, 계절별, 이슈별로 특색있는 내용의 TV 및 라디오 캠페인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또한 옥상광고, 전광판, 지하철 및 KTX 등 다양한 옥외홍보물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포스터, 스티커,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59 ’11년 4월부터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홍보를 시작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을 개설, 에너지절약 정보제공 뿐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 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개개인 맞춤 형 에너지절약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상에 각종 에너지절약 컨텐츠의 지속적 인 업데이트와 인터넷뉴스레터(에너지투데이) 발행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2) 참여프로그램 및 전시회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및 전시회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범국민 녹색생활실천조직인 ‘그린에너지패밀리’를 발족 (’09.6)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달성토록 유도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향상을 연계 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인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에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체 20,479개소가 참여하여, 70,206kWh의 전기를 절감하였으며, 연탄 80만장 기부 및 단열공 사 29곳을 실시하는 복지사업을 진행 하였다.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18℃ 이상으로 유지하자는?겨울철 溫맵시?캠페 인을 실시하여 내복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녹색생활의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1억명의 관중을 확보한 프로야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녹색구장 조성, 경기운영활성화, 녹색생활실천홍보 등을 공동 추진하였다. 아울러, ’09년 5월부터 ‘그린에너지패밀리’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11년 5월말까지 약 14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에너지다이어트’, ‘에너지사랑퀴즈’, ‘에너지절약노하 우이벤트’ 등을 통해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토 록 했다. 또한, ‘2010 대한민국녹색에너지대전’을 ‘Renewable Energy Korea 2010’과 병행 개최하여 고효율 기자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였다. 전시 회를 통해 최신 에너지 기술교류, 우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였으며, 24개 기관 3 1060 개 분야, 29건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총 4,239명에게 에너지관련 시장동향 및 신기술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이벤트와 수출상담회도 병행 개최하였다. 총 1,006부스 규모에 251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총 27,965명이 관람하였다. (3)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및 행사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에너지소비절약 생활화로 저탄소 녹색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 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소개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한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유공자 112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절전 홍보물디자인, 에너지절약 캠페인기획, 표어 등 4개 부문에 에 너지절약작품 현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단체를 에너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캠페인 개최 및 에너지 실태조사, 에너지절약 교육, 녹색소비자 활동 등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절약조 례 제정운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다. (4) 에너지절약 교육 에너지절약 교육을 통한 전국민 에너지절약 실천참여를 위해 에너지소비주체별로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청소년부터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및 교원등 공공부 문 에너지절약과 산업계 에너지절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과 절약사례를 보급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청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시책 등의 주제로 에너 지절약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전문가양성을 위한 온실가스감축량 심사원양성교육, 에너지경영시스템(EnMS)교육 등 2010년 한해 동안 총 2,741명의 교육생 제5편 에너지·자원정책 1061 을 배출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는 E-learning 컨텐츠인 “온가족이 함께하는 e-에너지교실”을 제작·보급하였다. 조기교육 강화방안으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화를 유도하고, 이를 가정과 지역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범국 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절약 실천·체험·봉사 활동을 자율적으로 계획·실천하는 어린이·청소년 모임 ‘SESE나라(Save Energy Save Earth)’를 계획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주입식 정보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자발적 체험·실천 중심의 에너지 조기교 육으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SESE나라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에너지절약 실천·체험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공인 청소년수련활동 시간 및 봉사활동시간을 부여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다 내실 있는 SESE나라 활동을 위해 우수활동 SESE나라 에게는 다양한 포상 및 에너지절약 캠프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도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전문 연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정책연구학교 37개교를 지정하 여 정책연구에는 연구학교 활동비 800만원과 대기전력측정계, 태양광 교육 키트 등 에너 지절약 관련 활동 물품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내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방안을 연 구하고 해당 지역 학교에 모범적인 에너지절약 실천활동을 저나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에너지절약 실천의 거점으로 활동 중이다. 제 6 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1장 우정사업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제3장 연구개발특구 1065 제 1 장 우 정 사 업 제 1 절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1. 우정사업의 환경변화 가. 우편사업의 환경변화 2000년대 들어서 우편시장은 FTA 및 WTO 협상과 더불어 우편서비스 부문의 개방 압 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우편독점권의 범위 축소, 요금 및 회계제도의 투명 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우편업무 기능을 규 제자(Regulator)와 사업운영자(Operator)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스마트폰 등 IT 대체통신 확산, 기업의 우편비용 절감노력 및 종이 없는 친환경 정책 등으로 통상우편사 업 환경이 악화된 반면, 소포사업은 사이버쇼핑몰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으 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단가하락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나. 금융사업의 환경 변화 우체국 금융은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을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도·농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며 성장하였다. 금융 기관의 대형화, 겸업화의 진전,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등에 따라 격심 한 경쟁환경에 직면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과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인 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활성화 되었다. 예금사업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 화, 은행상품의 수요 둔화, 글로벌 차원의 규제 강화(BaselⅢ) 등에 따라 저성장 저수익 구조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업의 시장여건은 노후 대비 보험 수요 증가, 유지율 개선으로 1066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 둔화로 성장률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 사간 M&A 증가, 외국계 보험사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질 전망이다. 다. 우편 선진국의 사례 선진 각국은 우편물 감소 등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비상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우편과 IT의 접목을 통한 신상품 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 지면서 오히려 보편적 우정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미국우정 미국우정은 1971년 내각을 구성하던 ‘우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기관인 ‘USPS’ 로 전환하였다. 2010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민간 기업은 B2B같은 수익사업은 하지만, 오 지까지 엽서를 배달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편서비스 는 민영화가 적합한 분야가 아니라고 인터뷰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부 각시켰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우편물량 감소, 우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83.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20년 우편물량은 ’09년 대비 15% 감소, 비용은 매년 4.4% 증가하여 ’10~’20년 2,380억 달러의 누적적자 전망하고 현재 제도 내에서 가능한 전략(DM 마케팅 강화, 운송망 개편 등)을 추진하여 ’20년까지 2,380억 달러 중 1,230억 달러를 절감 할 계획이며, 나머지 누적적자 1,150억 달러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수반하는 7가지 전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을 2010년 3월 발표하였다. (2) 일본우정 일본우정공사 출범(’03.4) 이후 4년여 만에 우정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산하에 우편·창구 망·예금·보험주식회사를 설립(’07.10)하여 2017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하는 계획을 추진하 였으나, 민영화 추진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후퇴를 이유로 ‘우정주식 매각동결법’을 제정 (’09.12)하여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였다. 2010년 4월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에 참여, 4,000억엔 투입해 10만명 정규직화, 전국 2만 4천여개 우체국망 유지, 연금업무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67 등 정부 업무 일부도 처리, 내부 업무위탁 등에서 발생한 소비세 500억엔 면제, 예금가입 한도 1,000만엔 → 2,000만엔, 보험가입한도 1,300만엔 → 2,500만엔, 주택대출, 의료분야 보 험상품 취급 허가 등을 담은 일본우정 개혁안을 발표 한 바 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편사업 적자가 예상된다. (3) 영국우정 1968년까지 정부조직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69년 우편전기통싱공사, 1981년 통신기 능이 분리된 우정공사가 설치되었으며, 2002년 지주회사(Royal Mail Holdings Plc)로 변경 (주식 100%를 국가가 소유)하였다. 주요 서비스는 우편물 접수 및 배달, 금융서비스, 특급 및 물류서비스, 연금관리, 시설관리 등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영국우정(Royal Mail)은 2011년 4월부터 100그램 이하 우편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2010년 12월 발표하였다. (4) 프랑스우정 1849년까지 정부조직형태로 우편서비스를 시작하여 1991년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 La Posta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 1월 La Posta의 자회사La Banque Postale 설립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등 모든 은행업무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통상 우편분야, 소포 및 택배분야, 금융분야, 소매창구분야로 구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2010년 4월 “Ambition 2015” strategic plan의 일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하고 있으며, 2015년 까지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90억원의 자금을 우편시설 현대화에 투자한다. (5) 독일우정 1989년까지 정부조직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우편개혁법안 제정으로 독일연방우정국이 우정공사, 통신공사, 체신금융공사로 1989년 7월 1일 분리 발족하였으며, 2005년 6월 정부 보유 지분 55.3%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민영화하였으며, 2009년 3월 기업명을 DPWN에서 Deutsche Post DHL로 개정하였다. DP-DHL은 우편사업부, 특송사업부, 화물운송사업부, 기업정보솔루션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편사업부는 2010년 4월 독일 전역에 4,000여 개의 서비스 지점 확충계획을 발표했으며, 특송사업부는 글로벌 수입의 특송 서비스 강화 1068 를 통해 국제 특송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10년 7월 종이 우편의 안정성과 e-Mail의 신 속성을 접목하여 전자 또는 인쇄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보안 우편(E-Postbrief) 실시 하고 있다. 전사적으로 GoGreen 등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 개하고 있으며, 중장기 발전전략인 Strategy 2015에 의거 연평균 12∼15%의 세전 영업이익 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11월에 발표하였다. (6) 네덜란드우정 1807년까지 정부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9년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으며, 1994년 정부보유 주식의 30%를 매각하였으며, 이후 25%를 추가 매각하여 1995년 민영화를 완료 하였으며, 2004년 4월 TNT로 브랜드를 단일화하여 우편사업부와 특송사업부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12월 2015년까지 균형있는 사업발전과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Vision 2015' 전략을 발표하였다. 2010년 9월 TNT는 2010 다우존수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 평가에서 전 세계 1,300대 기업 중 산업재 및 서비스 부문 1위 기업으로 선 정되었으며, 2020년까지 탄소효율성 45%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 자동차 3,600대 구매 계약 체결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 경주하고 있다. 한편 수익구조 개선 및 전문 경영 강화를 위하여 Express사업과 Mail사업의 완전 계열분리 계 획을 2010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2. 주요 성과 가. 시장기능 보완 수익성이 낮아 민간택배사에서 서비스제공을 기피(도서벽지행 우체국택배의 15% 상당 이 도시 민간택배사에서 우체국에 재접수한 물량)하는 읍면지역에 고품질의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은행은 도시에 95% 집중되어 있으나, 읍면지역에 55% 이상 설치된 우체국 은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주민의 금융창구 역할 수행을 통해 증권사, 카드사 등 민간 금융 156개 기관과 증권계좌 개설, 제휴카드 등 업무제휴(18종)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등 농어촌, 산간, 도서 지역 등에 택배와 금융서비스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으로 시장경제 보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69 나. 고객만족 선도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운영, 우체국서비스아카데미, 6시그마 경영기법 등 고객 중 심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품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KCSI) 12년 연속 1위, 국가 고객만족도(NCSI) 9년 연속 1위 등 공공부문 서비스 수준을 선도하였다. 우체국택배는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한 효율 적인 서비스 체제 구축과 고객대면 창구의 감동 실천으로 민간업체와 차별화를 추진하여 국가 고객만족도(NCSI) 4년 연속 1위, 국가브랜드지수(NBCI) 4년연속 1위, 한국 서비스 품 질지수(KS-SQI)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우체국금융콜센터는 2010년 7월 한국능률협회 로부터 KSQI를 3년 연속 인증을 받았고, 12월에는 2년 연속 KS인증을 획득하였다. 다. 국가재정 기여 우편물량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13년 연속 흑자경영(’10년 4,920억원)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하였다. 택배·국제특송 등 전략상품 육성, 요구불예금· 보장성 보험 확대 등을 통해 흑자(’98년이후 2.3조원)를 달성하고, 연간 1,000억원 내외 일 반회계 지원(총 1조 39억원)하였다.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04년부터 3,343억원을 공 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였으며 2027년까지 총 1조 1,747억원 출연할 예정이다. 라. 친서민 정책 확산 ‘만원의 행복보험’, ‘저신용 서민 우대금리 상품(연 10%)’ 보급 등으로 서민층 상해위험 대비 및 자립 지원(’10년 120억원 지원효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전개(’95년 이후 276억원, 290천명) 및 집배원 365봉사단 등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공헌활동 강화 등 서민 자활지원 예금·보험 보급 및 현장 맞춤형 공익활동을 통한 친서민 정책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2010년 6월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우편 상 시상식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문’을 수상했다. 1070 3. 경영비전 및 전략 2000년 출범한 우정사업본부는 e-mail, mobile 등 대체 통신 수단의 발달로 우편물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흑자 경영을 실현하여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안 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위에 2009년 출범한 제 5기 우정사업본부는 시장 개방과 경쟁 심화 등 환 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한국우정」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성장 경영, 고객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의 3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명 (Mission) 건전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비 전 (Vision)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  슬로건(Slogan) : 대한민국을 하나로! Connecting Korea! *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사이를 연결하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Connecting Korea 역할 수행 전략과제 (Way) 지속성장 경영, 고객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 <그림 Ⅵ-1-1> 우정사업 경영비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71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출범 10주면(2010.7.1.)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우정사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우정 비전 2020(대한민국을 하나로, 글로벌 한국우정) 및 경영전략(세계로 도약하는 국민감동 우편서비스-Smart Post,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우체국예금·보험-Smile Finance, 사회적통합자로서의 우체국(Social Infra, 최상의 모범적 정부기업-Strong Sysyem)을 수립하여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윤리준수 및 혁신적인 방법 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정사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 기로 다짐했다. 4. 조직체계 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2010년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우정본부에 1실 3단 1관 28팀(비정규 1 팀 포함)을 두고 있으며, 소속기관은 3개 직할관서 및 9개 체신청을 두고 있다. 체신청 밑 에 우체국 등 3,654개의 창구망을 운영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정적 조직운영과 내실있는 인력운영으 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11월 4 급우체국 20개의 우편물류과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하였으며, 금융사업 활성화 및 체신청과 총괄국 조직체계를 고려하여 체신청의 예금영업과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 로 격상하였다. 특히, 기존 서울체신청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관할구역과 조직·인력의 과다로 발생하였던 서비스의 공백을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을 분리한 경인체신청을 신설하여 경기·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우편운송망, 배달시스템 운영 및 One-stop 민원처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경기·인천지역 우체국의 인프라(네트워크, 자금 등)를 활용한 맞춤형 특상품 및 금융상품 판매 등으로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우체국 금 융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금융창구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위해 2010년 4 월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 금융정보과를 예금정보과와 보험정보과로 분리·신설하였으며 과 밑에 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직제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 1072 나. 우정사업관련 산하단체 (1)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은 일제의 강점기였던 1930년 12월 재단법인 우편소청사협회로 설 립되어 1939년 조선체신사업협회, 1949년 대한체신사업협회, 1961년 체성회, 2005년 11월 한국우편사업지원단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우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를 창달 함으로써 우정사업발전과 국민문화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우정문화 사업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장 1명과 비상근이사 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정원 107명 3실 1센터의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다. 목적사업으로 장학사업, 교양지의 발간사업, 우정문화 확산 및 지원사업, 우편연구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장학사업은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이 46억원을 출연하여 약 94억 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9,808명에게 122억여원을 지급하였다. 수익사업으로는 우체국쇼핑사업, 콜센터, 인쇄사업, 나만의 우표사업, 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총매출액은 251억여원이다. (2) 한국우편물류지원단 1980년 8월 체신복지회로 설립되어 1987년 7월 우정사업진흥회에 이어 2009년 1월 한 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전·신속·정확한 우 편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상근임원인 이사장 1명과 비상근이사 4명으로 이사 회가 운영되며, 경영전략실, 운송사업팀, 물류사업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감사팀 등 1실 5팀 10지점의 편제와 2010년말 현재 정원 48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은 554대 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운송사업, 일반물류사업, 3PL, 발착업무 등으로 구분되며, 2010년도 사업 결 산결과 수익은 687억원, 비용은 633억원으로 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경영효 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73 한국우편물류지원단은 2000년까지 전국의 우편물 육로운송을 전담하여 왔으나, 2001년 1월 자회사인 (주)코트랜스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운송사업을 이관한 바 있다. 한편 자회사인 코트랜스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11년 중에 모기업인 한국우편물류 지원단으로 통합되게 될 예정이다. (3)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 및 사망시에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 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별정우체국법 제16조에 따라 1982년 7월 1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최초 명칭은 별정우체국연합회 이었으나 연금업무를 취급 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 등을 반영하여 2010년 7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으로 명칭을 변 경하였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지식경제부의 관련 공무원과 별정우체국직원 대표 및 외부인 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하는 이사장 1명과 1실 3팀으로 편제되 어 있으며, 직원은 23명이다. 총 자산규모 2,066억원의 연합회는 임대사업과 별정우체국직 원의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국가부담금과 자산의 운용수익금으로 별정우체국직 원의 퇴직급여금(연금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복지사업으로 별정우체국직원 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금운용의 수익 률 제고를 위하여 임대사업을 병행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운용수익의 향상이 기대된다. (4) 별정우체국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0년 4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별정우체국중앙회는 별정우 체국 직원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기금의 관리와 직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회원은 전국 762개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말 현재 총 회원 수는 4,100명으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전국 각도에는 도회 를, 군 단위에는 군 지회를 두고 있다. 중앙회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 임원인 회장, 부회장과 상근임원인 부회장 1명과 직원 5명이 있으며, 운영은 회원의 회비 및 공제회 운 용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1074 2010년 말 총자산 216억 원으로써 유동적립금반환금으로 686백만원을 각 회원에게 반 환 적립하였으며, 직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별정우체국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 원에 대해서는 별정우체국 봉사대상을 시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5) 한국우취연합 사단법인 한국우취연합은 가입된 각 우취단체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우취지식의 보급 확산은 물론, 국제우취연맹(FIP), 아시아우취연맹(FIAP)을 통한 국제 간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5월 3일 설립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전문 우취잡지인 월간 「우표」지의 간행 보급과 각종 우표전시회의 후원 및 작품심사, 우표의 감정 및 우취에 관 한 연구, 조사업무, 사료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일반회원수 57개 회원 단체 980여명 회원 및 회비납수실적은 1,400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2010년도의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우취인구 저변확대와 우취정보 전달을 위해 연간 12 회에 걸쳐 「우표」지 102,000부를 발간하여 보급한 것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우표전시회, 대 한민국어린이우표전시회, 체신청 및 우체국 주관의 지방우표전시회 작품심사와 출품을 지 도하였으며, 학교 우취반 지도, 지도교사교원 연수 지원, 체신청 여름 우취교실 지원 등 다양한 우취보급 활동을 추진하였다. 국외 활동으로는 세계우표전시회에도 4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국제우표전시회 심사위원을 양성하여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으 며, FIP, FIAP 주관 행사와 총회 및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세계 우취연맹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6) 우편취급국중앙회 우편취급국중앙회는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회원의 복리증진과 우편취급 국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 편의증진은 물론 우편사업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8년 7월 8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회원은 전국 806개 우편취급국으로 구성되어 현재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29명이고, 상근 임원인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중앙회의 운 영은 회원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되며 2010년의 경우 총 예산은 2억 8천만원으로 이는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75 우편 취급업무의 제도 개선 등에 이용되었다. 앞으로도 동 중앙회는 우편취급국 발전, 회 원의 복리증진 및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민법 제32조에 의거 1966년 4월 설립된 체신저축장려회는 그동안 두 차례의 명칭 변경 을(1976년 12월 체신장려회, 1994년 5월 체신금융진흥회) 통하여 2000년 6월 현재의 우체 국예금보험지원단에 이르렀다. 사업목적은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우체국예금 상품개발 및 보험상품개발·교육·조사·청약심사, 자금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우체국보험 회관 관리, 우체국금융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 보험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직 및 직원은 2실 14팀 3지사, 59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 제고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우체국금융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금융연구 및 심사업무 등 사업지원을 동시에 하던 금융연구실을 금융사업 지원실과 보험사업지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자금운용 및 위험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함 에 따라 자금운용지원팀을 자금운용지원팀과 리스크관리지원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0년도 예산총액은 보험수탁, 예금수탁, 보험회관관리, 금융수탁 등 304억 원이다. (8)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2000년 비영리 재단법인 ‘우정복지협력회’ 로 설립되어, 우체국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관리지원으로 대국민 우체국 이용편익 및 우정 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은 1실, 4팀이 있으며, 임원은 이사장,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와 4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수익사업으로는 우정관서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사업, 경비사업, 기타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제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목적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운영, 우정종사원에 대한 의료비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우정동호회 지원, 우정사업 분야 퇴직공무원 지원 등 총 40억 원을 법인 설립목적 이행에 충당하고 있으며, 우체국 시설관리 효율화 및 우정종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1076 4. 일반현황 가. 사업별 수지현황 2010년도 우정사업의 경영수지는 우편사업 528억 원, 예금사업 2,667억 원, 보험사업 1,725억 원 등 총 4,920억 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Ⅵ-1-1> 사업별 수지현황 (단위: 억원) 사업별 수 익 비 용 수 지 우편사업 24,466 23,938 528 예금사업 25,031 22,364 2,667 보험사업 87,834 86,109 1,725 나. 우편 · 금융 실적 2010년도 총 접수우편물은 소포우편물과 국제특급우편물이 늘어나 전년대비 0.6% 증가 한 4,870백만 통이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24,623억 원이다. 우체국예금 연평잔 고는 전년대비 13.9% 증가한 50조 4,464억 원, 보험 총 자산은 31조 8,087억 원을 달성하 였다. 우체국금융 계좌수는 예금 20,020천 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는 11,567 천 명을 보유하고 있다. 다. 인력현황 우정사업본부의 2010년 12월 말 현재 정원은 <표 Ⅵ-1-2>과 같다. <표 Ⅵ-1-2>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국가공무원 별정국 직 원 청원 경찰 비정규직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소 계 무기계약 기간제 계 합 계 44,302 1 10,273 21,004 13 31,291 4,148 41 3,799 5,023 8,822 사업본부 353 1 333 5 9 348 3 2 5 직할관서 564 466 71 2 539 5 6 14 20 체 신 청 43,385 9,474 20,928 2 30,404 4,148 36 3,790 5,007 8,797 * 비정규직만 현원임(기타 정원기준) * 집배원 : 18,054명(정규직 11,720, 별정우체국 1,651, 상시계약 2,048, 특수지 213, 외부위탁 2,422)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77 제 2 절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1. 조직 · 인력운영의 효율화 가. 조직 및 기능보강 2010년 4월 1일 강원체신청 영월 및 홍천우체국을 광역총괄국에서 피광역총괄국으로 관리기능을 조정하여 관서운영경비 회계업무 등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4월 7일「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우체국 금융전산시스템 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금융창구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위해 우정사업정보센터 금 융정보과를 예금정보과와 보험정보과로 분리·신설하였으며 과 밑에 팀을 설치할 수 있도 록 직제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1일 경기 및 인천 지역의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30년 숙원사업인 ‘경인체신청’을 신설 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여 자체적으로 5급을 확보함에 따라 배달 개소 수 및 소포우편물 증가 등으로 집배구가 늘어난 4급우체국의 배달 품질 제고 를 위해 전국의 4급우체국 20국의 우편물류과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하였으며, 금융사업 활성화 및 체신청과 총괄국 조직체계를 고려하여 체신청의 예금영업과장 직급 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하였다. 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 2010년 10월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급여업무 수행체계를 개선하여 전국 시·군·구 단 위 총괄우체국의 지원기능 수행체계를 개선·정비하여 개선전 전국 150개 기관 120명이 수행하던 급여업무를 개선후 9개청 10개 기관 29명으로 91명의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연 간 36.4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현업의 업무부담 경감 및 전문성 향상으로 균등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써 직원만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조직으로는 유일하게 인력기준을 제정·운영하여 업무분야별·관서별 인력평 1078 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인력증원 요소를 최소화하여 우정사업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도 소요인력 산출을 통한 인력재배치 실적은 총 1,382명 에 달한다. 다. 권한위임을 통한 적재적소 인력운영 실현 2010년 6월 14일 체신청의 자율성 증대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본부의 집행·단순관리 성격 업무를 체신청으로 위임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하였다. 위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2010년도 부터 우정사업 경영평가에 지표에 체신청의 조직 및 인력 운용 효율화 실적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라.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비정규직 인력운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분리를 통한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분리 를 추진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난이도가 낮은 분야에는 비정규직을 배치토록 하고, 관 리 등 문제발생 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업무에는 정규직을 배치토록 함으로써 명확한 업무구분을 통한 갈등요인을 제거토록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의 직종간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및 직종간 업무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을 책정·운영하고 상시 집배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함으로써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행정인턴을 집배배달구역 전산화, CS모니터링, 행정지원 등의 어붐에 적정 배치·운영하였으며 2010년 행정인턴 운영인원은 전체 중앙부처 채용인원의 12%에 달하는 476명 이었다. 2. 경영체제의 개선 가. 책임경영체제 구축 우정사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하여 국민에게 저렴하고 평등한 보편적 서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79 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독립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의 확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우정사업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 경영적 요소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경영합리화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인사·예산 및 자산운용에서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 계법 및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공직 내외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선 발하여 우정사업을 책임 경영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을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 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 약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성의 확대 부여에 상응한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우 정사업본부장은 지식경제부 장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우정사 업조직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의 향상,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받았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및 우정사업본부장의 채용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정사업평가단이 설치되었으며, 지식경제부는 그 평가결과를 관보나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고 채용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이나 성과연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운영의 개 선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실적 평가 우정사업본부 경영실적 평가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 우 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과 본부장 채용계약 이행실태를 사업연도별로 평가하여 공표하는 제도이다. 평가내용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 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및 성과목표 등 우정사업본부장의 채용계약의 이행에 1080 관한 사항이며, 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도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우정사업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은 평가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에 제출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이 작성한 측정지표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 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표 Ⅵ-1-3> ’10년 평가등급 및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직원 평 가 등 급 성 과 급 평 가 등 급 상여금 S등급(90점 이상) A등급(90점 미만 ~80점 이상) B등급(80점 미만 ~70점 이상) C등급(70점 미만 ~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기본연봉액의 20% 〃 10% 〃 0% 〃 10%삭감 계약해지 S등급(95점 이상) A등급(95점 미만 ~90점 이상) B등급(90점 미만 ~85점 이상) C등급(85점 미만 ~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 ~75점 이상) E등급(75점 미만 ~70점 이상) F등급(70점 미만) 170% 160% 150% 140% 125% 110% 50% ※ 근거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관서상여금지급세칙(지식경제부훈령 제3호) 제5기 우정사업본부장(남궁민)의 재임기간(2009. 4. 12. ~ 2011. 4. 11.)중 제2차 사업 연도 (2010. 1. 1. ~ 2010. 12. 31.)의 우정사업본부 경영평가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위원장 박정 수)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우정사업 경영실적보고서」와「우정사업경영합리화계획」 을 기초로 삼일회계법인이 정리한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S등급(95.83, 기존 A등급)으로 평 가·의결하였다. <표 Ⅵ-1-4> 연도별 득점 현황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득점 88.15 92.97 92.39 87.92 88.59 91.50 94.73 94.84 94.49 94.91 95.83 등급 B A A B B A A A A S S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81 다. 소속기관 경영평가 지난 몇 년간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경영합리화와 재정자립 구현 및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응한 우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기업 경영적 요소인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경영지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표 변경을 최소화하였고 비계량지표에 대한 현업 부담 경감을 위해 관서 간 점수 폭을 줄이는 한편 경영평가시스템을 활용한 평가관서를 총괄국까지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13년 연속 흑자달성과 고객만족도 공공부문 12년 연속 1위 달성에 노력한 직원들을 위해 2011년도 경영평가 상여금 예산을 15% 증액(150% → 165%, 103,395백만원)확보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상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정사업의 경영합리 화를 추구한다는 경영평가 본래의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Ⅵ-1-5> 우정사업 경영수지 연도별 현황(우편사업, 예금사업) (단위 : 억원) 년 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금 액 1,209 624 280 1,000 1,639 74 1,480 674 1,952 2,520 542 1,188 3,195 소속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과열된 경쟁 방지와 현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 단 순화, 목표 배정 최소화, 본부 중심에서 체신청의 총괄국 자율평가제 도입 등 매년 현업 및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노력하였다. 평가부문은 전년도와 같이 균형성과관리(BSC) 핵심지표 체계로 재무, 고객가치, 프로세스, 학습과 공익관점으로 구분하였으며 관점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관점은 우편사업 수익성, 우편매출액, 금융사업 수익성, 예금수신고, 보험정산계약고, 보험정산월액보험료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였다. 고객관점은 고객만족도, 프로세스 관점은 우편소통품질경영, 학습과 공익 관점은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1082 2010년도 체신청 평가결과는 경북체신청이 계량지표, 고객만족도, 우편소통품질 1위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전년대비 6단계가 상승하여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전남체신청은 고객만족도, 우편소통품질 등 비계량지표에서 2위를 차지하여 종합 2위를, 3위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었던 충청체신청이 차지하였다. <표 Ⅵ-1-6>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10년도) 순위 관서명 종합 성적 재무관점 고객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공익관점 감점 1 경북청 97.967 71.050 9.000 9.000 8.927 0.010 2 전남청 97.920 71.030 8.975 8.975 8.954 0.014 3 충청청 97.871 71.050 8.950 8.950 8.935 0.014 4 전북청 97.736 71.050 8.850 8.925 8.913 0.002 5 강원청 97.727 71.019 8.925 8.875 8.929 0.021 6 부산청 97.689 71.016 8.900 8.900 8.908 0.035 7 제주청 97.576 71.050 8.825 8.850 8.854 0.003 8 서울청 97.292 70.653 8.875 8.825 8.961 0.022 <표 Ⅵ-1-7> 현업관서 경영평가 성적 분포표(2010년도) 등급별 청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서울체신청 15(3) 17(2) 17(2) 13(1) 7(1) 69(9) 부산체신청 9(1) 9(1) 12(2) 8(1) 4 42(5) 충청체신청 7 9(1) 8(1) 7(1) 2 33(3) 전남체신청 6(1) 6 5(1) 4 3 24(2) 경북체신청 7(1) 5 9(1) 7(1) 3 31(3) 전북체신청 3 5(1) 3 3 2 16(1) 강원체신청 3 6(1) 4 4(1) 2 19(2) 제주체신청 1 2(1) 3(1) ※ ( ) :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재게 ’10년도 평가결과는 교육원이 비용절감 등의 노력으로 관서수익개선도 만점 획득 등 계 량지표 성적 향상으로 직할관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83 <표 Ⅵ-1-8> 직할관서 종합성적(2010년도) 관서별 평가등급 종합점수 ’10년도 지표별 점수 계량(60) 비계량(40)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 2 90.246 (↑1.653) 59.964 (↑1.934) 30.282 (↓0.281) 우정사업 정보센터 3 88.026 (↑1.539) 59.557 (↓0.007) 28.469 (↓1.532)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3 87.312 (↑1.970) 57.650 (↓1.738) 29.662 (↓0.232) 경영평가 결과는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고, 월별 경영평가를 하여 체신청과 현업관서에서 월별 경영실적 진도 파악 과 경영성과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변화된 사업환경에서도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 비전 실현과 경영목표를 효 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방향을 제시하고 경영책임자와 직원의 능동적 참여를 유 도하는 등 경영합리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새로운 기업문화 확립 가. 고객만족경영 추진 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 출범 후 우체국은 우편업무 외에도 금융, 보험, 쇼핑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한 차원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제5기(2009년~2010년) 우정 사업은 경영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한국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서비스 기 관으로서의 우체국 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운영 우체국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 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고객)에게 약 1084 속한 제도로, 1998년 7월 1일 정부기관 최초로 제정한 우편서비스헌장에 우체국금융과 정 보화서비스 분야를 추가하여 2000년 10월 9일 「우체국서비스헌장」으로 개정·선포하고 헌 장 인지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2008년 10월 28일에는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문 및 이행표준을 개정하여 왔으며, 2010년에는 전국 우체국의 고객서비스헌 장 전문을 통일하였다. (2) 고객대표자회의 운영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고객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5대 째 우정사업본부, 체신청, 전국 주요우체국 등 248개 기관 2,618명의 고객대표자회의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상·하반기(연2회), 총 48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 하여 지역 특산품의 우체국 택배 발송 및 지역행사와 관련한 홍보우편물 발송 등 지자체 와 연계한 다양한 우편서비스 시행과 서민층 우대상품의 추가 개발 요청 등 총 1,654건의 개선 안건을 우정사업 주요 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 추진하였음. (3) 고객만족 1등 우체국 구현 (가) 우체국콜센터 서비스 확대 2003. 11월 우체국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복잡한 고객접점 체계를 단일화하여 응 대 표준화 및 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다양한 민원의 One Stop-Full Service 로 우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Needs의 유형화를 통해 생생한 고객의 소리를 정 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주요임무로는 우편제도 및 요금, 각종문의 안내 등 민원 상담, 우편물 종적조회, 주문 상품 민원 접수처리 등, 고객불만 신고접수/조회, 주소이전서비스 등, 택배 , EMS, 우체국 쇼핑 접수 및 상품정보안내, 국제우편 행방조사 및 민원 처리, 고객만족도조사 업무 수행, Out-Bound 마케팅 활동업무 및 기타, 콜센터 기반의 통계자료 분석 업무, 고객만족 CS 전파활동, 우체국 CS교육, 교육원 출강, 벤치마킹 유치, 경조우편카드 접수, 기업택배 전 담팀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0. 1월에 ARS 빠른말 서비스 도입하였고 2010. 12월 IPCC 기 반의 신규시스템 전면교체, 수화상담서비스 시범운영 개시하였다. 2011. 3월에는 인터넷우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85 체국 및 우체국창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한 우체국경조카드를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우체 국콜센터에서 주문접수 접수업무를 개시하였다. (나) 우체국서비스 아카데미를 현장중심의 CS전문 교육센터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일선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자세 혁신으로 고객가 치를 창출하고 분야별 맞춤형 교육 등 성숙한 CS 교육문화 선도로 고객만족 응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CS 문화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원 CS 교육과정과 우체국서 비스아카데미 교육의 역할분담, 서비스지도강사 능력향상, 강의경연대회 등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CS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다) 우정CS센터 운영을 통한 접수민원 One-Stop 처리 2008년 9월에 우정CS센터를 우정사업본부내에 설치하여 전화(2195-1114)·서신·FAX민원 및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접수민원을 통합하여 One-Stop으로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정책부서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2010년엔 전체 51,13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88%를 우정고객센터에서 직접 처 리하였고, 131건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국민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였다. (라) 콜센터 설치 등 대고객 서비스체계 강화 금융상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 불편사항의 상시 접수 및 응대 등을 통해 우체국금 융의 이미지 개선, 대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금융콜센터에 서 금융 거래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고객 상담 및 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고자 2003 년 7월에는 폰뱅킹시스템을 기존의 720회선에서 960회선으로 증설하였고, 2006년도에는 상담인력을 72명을 증원하여 콜대기시간 및 응답률을 대폭 향상하였다. 우편서비스의 콜 센터도 2003년 11월 구축 당시 40명이던 콜센터 인원이 증원 되어 2009년 말 현재 262명 으로 이용고객이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우체국금융 연중무휴서비스 개시 평일과 토요일은 물론 공휴일 등 연중무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체국 전자금융서 비스는 창구 영업시간 전후의 서비스 이용 증가 등 고객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 1086 터넷 계좌이체 지불 및 모바일뱅킹 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2010년말 458만여 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이용고객의 시간적, 지리적 제약 해 소하기 위하여 이용빈도가 높은 공공장소, 관광지 등에 이용건수, 관리·운용여건,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우체국 365자동화창구를 2005년 78개소, 2006년 60개소, 2007년 170개소, 2008년 171개소, 2009년 122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도 77 개소를 설치하여 총 1,30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바) 인터넷우체국의 인터넷우표 서비스 시행 인터넷우체국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 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그린우편, 전자우편, 경조카드 등 인터넷 우편서비스의 매출 액과 우체국택배/EMS 접수건수, 등기우편물조회건수 등의 이용량을 꾸준히 증가시켜 우 체국 창구 업무부담 경감 및 고객만족 증대의 효과를 거양하였다. 2010년에는 통신과 IT가 결합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우편이용 고객 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고객이 우체국이나 우표류 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던 우표 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개인의 프린터에 서 인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하는 인터넷우표 서비스를 2010.7.1.부터 시행하였다. (4) 고객만족성과 사례 (가) 우편서비스 공공서비스부문 12년 연속 1위 2010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우리나라 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지수)에서 우편 서비스가 전력, 철도 등 12개 공공서비스 부문 가운데에서 12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다. 2010년에는 74.8점으로 역사상 최고 득점을 하였으며, 다른 공공기관 평균점수인 62.5점보 다도 무려 12.3점을 앞서고 있다. 우체국택배는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 스 체제 구축과 고객대면 창구의 감동실천으로 민간업체와 차별화를 추진하여 2010년도 에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4년 연속 1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4년 연속 1위, 한 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87 (나) 2010년도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조사 결과 우체국택배 4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조선일보, 미시간대학이 공동조사기관으로서 국내 19개 업종 52개 기 관(우편, 교통, 통신, 병원분야 등), 서울 및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를 대상으로 최 근 6개월(조사시점 기준) 동안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하여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수준, 인지가치수준, 종 합만족수준, 고객불만수준, 고객충성도, 고객유지율 등에 대해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실 시하여 조사결과 71점을 얻어 택배서비스 부문 4년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정서비스 2010년 6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우편상 시상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부문 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선진 IT 종합상황관리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내·외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2009년 6월 국제 IT 컨퍼런스에서 ‘2009 IT Governance Award’를 수상하여 공공부문 IT거버넌스 최우수기 관에 선정되었다. 나. 우정사업 인적자원의 관리혁신 (1) 우정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구축 우정사업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전문인력 육성 을 도모하고 e-Biz 우정기업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성과중심의 교육 훈련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인재개발과 우정사업의 지속적인 변화와 경영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핵심인재 육성 및 성과지향 형 교육 확대와 교육훈련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 편, 금융, 경영, 정보화교육 분야에 대하여 333개 교육과정(집합 156개 과정 19,067명, 사 이버 164개 과정 166,090명, 민간위탁 13개 과정 1,083명)운영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경영혁신 추진을 위하여 총괄우체국의 경영혁신 능력 제고를 위한 3개년 계획에 의한 우정사업 핵심 리더과정 운 영과 우정사업 경영혁신 선도자과정, 자기혁신 실천과정 운영을 통한 현장 문제해결 중심 1088 의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정사업 관리자인 4·5급 공무원에 대한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우 정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우정사업 인적자원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종합대책」계획의 일환으로 신 규직원에 교육강화 및 선배 직원들의 맨투맨 지도로 직장생활의 조직적응을 위한 지원체 계 구축을 위한 멘토링제 도입과 신규자 오리엔테이션 및 임용전 직무교육·인턴쉽운영을 우정사업본부 인사세칙에 반영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범위·곤란성·책임성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영어캠프를 운영하 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캠프 운영, 취미·교양강좌, 사이버 공개강좌 등 복리후생적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상시학습 대비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서버확대 등 사이버교육시스템 개선, 자기개발공개제도 SDOP 프로그램(Self Development Opening To the PUblic Program), 주 말을 활용한 어학과정 운영과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복지카드 활용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을 추진하였다. 현업 직원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당 교육시간”설정을 통하여 1인당 67.5시간의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에 참여하였다. <표 Ⅵ-1-9> 직무인증자격 취득 현황(2010년) 구분 1급 2급 3급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일반직 기능직 합계 금융 12 8 20 145 127 272 1,512 1,967 3,479 1,669 2,102 3,771 우편 - - - 23 3 26 2,252 1,266 3,538 2,275 1,269 3,544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89 <표 Ⅵ-1-10> 직급별 상시학습 교육실적 (단위 :시간, %) 구 분 기준 시간 인원(명) 목표시간 달성시간 달성율(%) 1인당 교육시간 4급 80 179 14,320 9,969 69.62 55.69 5급 80 515 41,200 51,202 124.28 99.42 6급 80 3,289 263,120 352,270 133.88 107.11 7급 80 3,038 243,040 376,403 154.87 123.90 8급 80 2,027 162,160 234,449 144.58 115.66 9급 80 1,269 101,520 165,714 163.23 130.59 기능직 우편 30 2,255 67,650 139,219 205.79 61.74 집배 10 11,704 117,040 339,680 290.23 29.02 방호, 운전 10 521 5,210 14,252 273.55 27.36 기타 40 6,160 246,400 401,060 162.76 162.76 합 계 - 30,957 1,261,660 2,084,218 165.19 67.33 (2) 가정 친화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직장에 대한 애사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원가족의 동반 자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중 직원자녀 영어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직원가족 주말가족캠프 등을 1박 2일 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중의 건강, 취미활동 지원, 생애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시간 및 야간시간대 제공하는 복리후생적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가정 친화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직 원자녀 영어캠프는 4박 5일 동안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 상황별 의사소통, 매직쇼, 영어 로 가족에게 편지쓰기, 팝송을 통한 감성 영어 익히기, 영어 연극공연 및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교육원의 휴강기간 동안 하계 휴양시설로 개방하여 직 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우정가족으로서 자긍심과 공직생활 의 활력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090 <표 Ⅵ-1-11> 직원가족 테마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 구 분 연도 인원(명) 대상자 운영기간 과정운영 직원자녀 영어캠프 2010 495 초등생(4~6년), 중학생(1~3년) 8월 (4박5일) 교육원 직원가족 주말캠프 2010 590 직원 및 초등생자녀 5월,10월 (1박2일) 교육원 여름 가족캠프 2010 14,205 우본, 지경부 가족 7∼8월 교육원 (3) 우정사업 경영전략 및 비전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우정사업 경영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현업직원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인 모든 우정조직 직원을 대상으로 총 28회 8,159명을 “직원과의 만남과 대화”시간으로 본부장 특강을 추진하였다 4. 우정사업 종합정보화 추진 2010년 국내IT 산업은 2009년 말에 출시된 아이폰과 함께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가 새로운 사회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무선 기반의 모바일 뉴미디어를 이용한 서비 스로의 커다란 환경변화를 맞이하였다. 우정IT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SMART POST’ 기본계획(6월)을 마 련하고 우편, 금융을 포함한 전사적 모바일 사업추진을 위하여 ISP 컨설팅(’10.11월 ~ ’11.3 월)을 실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IT를 선도하여 전국 우체국 업무용 PC에 대해 중앙에서 자동으로 절전을 제어하는 PC전원관리시스템과 Paperless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의 그린IT를 선도하였다. 국내 중소IT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IT기업 CEO 간담회 개최하고, 중소IT기업 제품 구매 확대 및 의무화를 시행하여 2010년 전체 단말장비 구매 수량의 47%를 중소IT 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는 등 우정정보화를 통한 국내 중소 IT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0년도 우정IT는 ‘글로벌 우정도약을 위한 Clean IT Service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각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91 분야별 성과목표를 경영기획부문은 ‘핵심사업 육성과 신규 수익원 발굴로 지속성장 기반 을 마련’, 우편부문은 ‘정보화를 통한 고객 접근성 제고 및 프로세스 내실화’, 금융부문은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로 정하고 u-POST 그린IT 추진 및 우편물류프로세스 고도화, 전자금융시스템 성능개선 등 21개 세부 집행과제를 성공적으 로 추진하였다. 가. 경영기획부문 정보화 (1) 녹색우정 구현을 위한 u-POST 그린 IT 추진 저탄소 녹색우정 구현을 위한 『Green Post 2020』 및 『u-Post Green IT 추진전략』추 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천 가능한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미래 우정 IT 추진 방향성 제시 및 정부·공공기관의 그린 IT 선도하였다.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종이소비량 절감’을 위해 (주)한컴과 제휴하여「A4 1매 2쪽 찍기」를 기본 설정으로 한 ‘한컴오피스 2007’을 부내에 개발·보급 하였으며, ‘Paperless 오피스 환경 실현’을 위해「전관서 프린터 보유수량 23% 감축 운영」등 6개 u-Post 그린 IT 세부 실천 과제를 우정사업본부 전 관서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전국 우체국 PC의 대기전력 낭비요인의 최소화와 자원관리 효율성(TCO) 제고를 위해 중앙에서 자동으로 절전을 제어하는 PC전원관리시스템을 구축(8월) 하였다. <그림 Ⅵ-1-2> 『u-Paperless Korea 포럼 & 컨퍼런스 2010』 우수사례 발표 1092 (2) IT Governance 체계 정립 및 IT서비스 품질 제고 국내 정부·공공 기관 최고수준의 IT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09년 5월부터 추진된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 2단계 사업을 ’10년 3월 완료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 정보화 사업의 기획·구축·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서비스 관리프로세스를 국제표준(ITIL)기반으로 체계화 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 : IT서비스 관리분야에서 전 세계적 표준으로 IT서비스를 지원 구축,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IT서비스 관리의 최상의 업무처리 사례(Best Practice) 선진 IT 거버넌스 체계를 완성으로 우정IT 전 서비스관리 부문에 걸쳐 국제표준인증 (ISO/IEC 20000) 획득(4월)하였으며, 공공기관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전사적 IT관리운영체 계를 완성하였다. (3) 24*365 정보보호 생활화 및 사이버테러 대응기반 마련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무선 모바일 단말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무선인터넷에 의한 보안위협 증가와 지속적으로 지능화 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4*365 정보보호 생활화 업무환경 조성 및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 을 추진하였다. 디도스(DDoS) 등 사이버공격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대전통합전산센터와 우정사업본부 간의 역할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 정비(5월)하고, 우정사업 기반망 외부 인터넷영 역의 유해 트랙픽 탐지 정보를 지식경제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한 인터넷위협관리시스 템을 구축(12월)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 마련하였다. 국내 상용 무선인터넷(WiFi, Wireless Fidelity) 이용 활성화에 따른 업무용PC 보안을 위 하여 네트워크접근통제시스템(NAC)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불법접근 차단기능을 모든 PC 에 적용(9월)하였다. 전 직원 주기적 보안점검 실천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전 관서 확 대 시행(1월)하고, 개인정보 자가 진단 SW 보급(11월)하였으며, 매월 1회 모의 바이러스 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93 (4) 중소 IT기업 지원 및 사회 공익활동 추진 중소 IT기업의 공공기관 시장진입 장벽 완화와 참여기회 확대 지원을 위하여 ’10년 정 보화사업 투자설명회(1월, 300개 업체 400여명 참여) 및 중소 IT기업 CEO 대상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전체 단말장비 구매수량의 47%에 달하는 6,390대를 중소기업 장비로 구매하였으며, 중 소IT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의무화 하였다. 우체국 중고PC를 국내 사회복지시설과 정보소외계층에게 무상 기증하는 사회나눔 활동 (’97년부터 시행)을 지속 추진하여 ’10년 7,532대를 기증하였으며, IT후발국의 정보화 촉진 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해외 3개국(키르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에 중고PC 400대를 지원 하였다 (5) 기관 홈페이지 통합 개편 ’98년부터 소속기관별로 개별 구축·운영하던 체신청, 우체국 홈페이지 253개를 우정사 업본부 대표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로 통합·개편(10월) 하였다. 이로써 일반국민에게는 쉽고 편리한 접속·이용환경을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개별구 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연 약 1억원)하게 되었으며, 동일한 도메인과 표준화된 화면 디자인으로 일관된 우정사업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최신 웹2.0 기술을 도입하여 구축하였으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 표준 및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 대외기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한국정보 화진흥원) 및 인터넷 안전마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획득(12월) 하였다. (6) 우정사업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확산과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사용자 이용환 경이 유선에서 무선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함에 따라 우정사업에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도입 및 상품개발을 위하여 ‘우정사업 스마트폰 서비스 도입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12년까지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우편, 금융, 경영을 아우르는 전사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업무분야별 담당인력 1094 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전사 추진전략 및 신 모바일 서비스 모델발굴을 위한 ISP 컨설팅(’10.11월~’11.3월)을 추진하였다. 나. 우편부문 정보화 (1)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구축·운영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은 우편물 접수·운송·배달에 이르는 우편물의 전 처리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내·외부망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웹 기반의 정 보시스템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320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구축함으로 써 인터넷 또는 우체국을 통해 8단계 이상의 종적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 었다. 집배원이 PDA를 활용하여 배달증 수기작성 및 배달결과 수작업 입력과정을 생략함 으로써 집배업무 부담을 1시간 이상 단축하게 되었고, 전국의 우편물 접수 및 배달물량의 실시간 일일결산이 가능토록 하는 통계 기반의 경영체계가 구축되는 등 업무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05년 1월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으로 시스템 명칭을 개칭하 여 사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시간 물류체계 구현, uPOST 대응 IT 인프라 구축 을 위해 2007년 3월 차세대우편물류시스템 ISP를 수립하여 1단계로 2008년 10월 택배 /EMS 전용시스템 구축, 사업자(기업고객) 포털시스템 구축, 외부고객시스템과 연계업무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95 간소화를 위해 외부연계HUB를 내부시스템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SOA기반 통합플랫폼 을 구축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2단계로 고객지향적인 우편서비스 구현과 우편마케팅 역량 극대화, 우 편물류프로세스 내실화를 위해 고객관리시스템, 우편정보DW시스템 고도화와 기업물류운 송관리시스템, 집배순로계획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0년도에는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시스템을 통합하 였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제공하던 e그린우편, 경조카드 등 우편서비스 분야는 우편물류시 스템으로 통합하고, 우체국창구에서 접수하는 우체국쇼핑업무는 인터넷우체국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단일 운영 프로세스 체계로 구축함에 따라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프로세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등기우편물(등기통상, 등기소포, 택배 등)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접수 된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되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 송도중 주소기표지가 탈락되어 배달되지 못하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미지 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고객에게 배달될 수 있도록 파손 및 기표지 이탈품 관리시스템 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Ⅵ-1-3> On/Off 통합시스템 To-Be 모형 (2) 우체국콜센터 구축 및 단문메시지(SMS) 서비스 개시 우체국콜센터를 2003년 11월 구축하여 우체국의 모든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택배접수 1096 등에 대하여도 표준화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콜센터를 이용하는 고 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8월에는 휴대폰 단문메시지로 문의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자상담시스템, 신용카드 결제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ARS 결제시스템, 휴대폰 영상으로 메뉴를 직접 보면서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음 성/영상 통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에는 노후화된 콜센터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교환기를 디 지털 방식의 교환기로 교체하여 IP전화, IP기반 녹취시스템 등으로 변경함에 따라 상담원 증원시 대응이 간편해 졌으며, 디지털 팩스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 동안 종이문서로 주고 받던 팩스문서를 파일형태의 송수신 체계로 변경하였다. 또한 2004년 3월에 고객의 휴대전화기로 배달결과 및 배달예고 단문메시지 (SMS) 서비 스를 처음 시행하였으며, 2005년에 꽃배달서비스, 우체국쇼핑 등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 도에는 배달예정시간과 아파트 경비실이나 회사로 일괄배달된 우편물에 대하여 안내메시 지를 전송하는 등 SMS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였고, 2007년부터 EMS(국제특급)에 대해서 상대국가에 도착 및 배달완료 메시지를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으로부 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표 Ⅵ-1-12> 단문메시지 서비스 현황 (단위 : 천건) 구 분 배달예고 배달결과 국제특급 우체국쇼핑 기 타 소 계 2009년 67,893 37,127 7,545 1,711 9,396 123,672 2010년 89,993 41,429 8,440 1,800 12,343 154,005 (3) PostNet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혁신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에서 우편물의 단계별 처리 물량에 대한 실시간 분석 기능을 강화하였고, 생산성/품질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상품개발정보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 스 개발이 가능해졌고, 법원·병무청·쇼핑몰 등의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우편물 접수처리로 접수업무의 간소화는 물론 배달업무 부하를 경감시켰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97 시스템 연계를 통한 우편물 정보 제공은 우편업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연계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어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중소 쇼핑몰의 사업지원을 위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물류를 대행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고관리시스템(Post Hub)을 구축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물류센터의 창고에 입주하지 않은 고객도 인터넷을 통해 자체 창 고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량우편물 을 접수하는 고객과 시스템 연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통합플랫폼인 외부연계 Hub 를 구축하고 Agent를 개발하여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로 인하여 과거 연계를 위해 3~4개월 소요되던 것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연계 비 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우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송차량(이륜차 포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11월 우편업무용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 하여 유류비관리, 운행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본부, 청, 우체국에서 차량운 영현황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관리가 간편해 졌다. 수작업 위주의 배달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하여 2002년 처음으로 개인휴대단말기(PDA) 1,965대를 시범 보급하였고, 매년 확대하여 2006년에는 16,000여 모든 집배원에게 1人 1 PDA를 보급함으로써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바탕으로 2006년 9월에는 PDA에서 생성된 배달결과 및 서명이미지를 활용하여 ‘e-배달증 제도’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종이 배달증을 폐지하였으며, 배달증명서 신청 후 5~7일 소요되던 발급 기간을 모든 우체국에서 즉시 처 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수수료도 2,91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여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아울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등 급격한 우편업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PDA는 성능이 우수한 장비로 매년 교체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6,384대를 보급하였다. 우편물 처리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우편업무 운영 지원을 위한 2010년 도입된 장비는 다음과 같다. 1098 <표 Ⅵ-1-13> 2010년 전산장비 도입 현황 (단위 : 대) PC 프린터 무인 우편창구 집배PDA 발착용PDA (유/무선) 통합 기표지 국명표 3,912 138 234 46 24 6,384 568 또한 우편도착·발송 업무의 처리능력 향상과 운송용기(파렛)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 국 31개 집중국과 물류센터에 RFID 기반의 ‘운송용기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국 발 송/도착장 게이트에 총 648개의 RFID 리더기를 설치하고 48,000여개의 용기 태그를 부착 하는 등 단계적인 서비스를 200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하였으며, 2010년에 대전우편집중국 과 제주우체국(소포물류집배센터)에 추가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우편물류정보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Ⅵ-1-4> 우편업무 RFID 시스템 구성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099 (4) 인터넷우체국(e-post) 운영 인터넷 이용자 수의 급속한 증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활동 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받 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활동 증가는 서장 배달 중심의 우편서비스에도 근본적인 변화 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자메일(e-mail)에 의한 서신 및 자료 전송, 광고 활성화 등으로 우 편서비스 수요의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소포를 포함한 택배물량은 수년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발송 우편물의 80% 이상이 기업발송으로, 개인발송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 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에도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 로 도입함으로써 사업구조를 선진화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 한 우편서비스를 개발하여 미래 우정사업의 핵심역량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특징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 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쌓아온 대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금융망과 배송망을 연계하여 공신력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년 10월에 우체국 전자상거래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7월 1일부터 지 역특산품 및 꽃배달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결제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한 등기소포 우편물의 배달상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개발하여 1999년 11월부터 운영하였다. 2000년 12월 1일부터는 우정사업정보센터 내에 인터넷우체국을 개국하여 인터넷으로 우체국택배 접수신청, EMS 방문접수 신청, 주소이전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무료 e-Mail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우편서비스, 나만의 우표 신청서비스 등을 개발하였고, 2002년 인터넷 내용증명, 2003 년 인터넷 배달증명서비스 시행, 2004년 11월부터 우체국장터(인터넷경매)서비스, 2007년 에 우체국 B2B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100 <표 Ⅵ-1-14> 인터넷우체국 이용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우편서비스 매출액 2,600 2,996 4,095 4,612 5,350 6,688 우체국쇼핑 매출액 41,225 43,197 43,790 47,413 50,266 59,512 장터·B2B 매출액 566 10,971 18,794 28,082 34,305 33,980 우체국택배접수 건수 19,564 41,056 55,827 71,744 85,713 84,278 그리고 2009년에는 고객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우표, 온라인 내용증명, 주소변경안내서비스 등 온라인 신규 우편서비스를 개발하여 우체국창구 우편서 비스의 온라인화를 더욱 확대하는 등 고객에게 편리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접수 프로세스 개선과 인터넷우체국 이미지 제고을 위하여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성능 향상과 개인정보보호, 보안성 강화 등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도 앞 장서고 있다.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인터넷우체국(ePOST),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는 우정사업 경영개 선을 위한 전략적 육성 사업으로서 농어촌 생산자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서민생활 안정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온라인 우편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 금융부문 정보화 (1) 전자금융시스템 성능개선 추진 주요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애가 빈발하고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프로그 램과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복잡화되어 개발생산성 저하에 따라 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이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01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09년 6월 사업자선정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완료한 전자 금융시스템 성능개선은 전자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DB가 개선되고 또한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의 노후 장비와 일부 단종된 장비의 교 체 및 개선·보완 2)신규 채널 서비스 도입 시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채널통합시스템 구축 3)전자금융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즉시 제공과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DB 개선·보완 4)전자금융시스템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보완 5)금융콜센터의 콜현황 관리, 실적관리, 상담원관리, 교육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2)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불법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해 우체국금융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 세탁방지시스템을 2009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 6월 구축·완료하였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 불법자금 유·출입 방지를 위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 고객, 상품·서비스 등 유형별 거래를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됨에 따 라 강화된 고객 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다. (3)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과거 보험금 지급 및 사기사례 자료 분석을 통하여 보험사기 사전예방 과 조기발견 체 제 구축 및 조직화, 지능화된 보험사기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사고보험금 면책 향상을 통 해 우체국보험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이 2009. 6월부터 구축 추진되 었다. 이는 보험 사기자의 적발과 적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0월 완료하였다. 1102 (4)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구축 조직·상품·고객별 업무원가 측정 결과와 원인 분석 자료 제공을 통해 영업활성화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수익관리시스템이 2009년 6월부터 구축 추진되어 2010년 11 월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손익관리가 가능해져 우체국 금융사업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5) 365자동화코너 확대설치 우체국금융 365자동화코너는 CD/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 영업시간외 금융서비스 제 공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금융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97년 1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말까지 우 체국 건물 외벽에 설치한 옥외 및 옥내·외 겸용 코너 1,215개소, 터미널, 관공서, 백화점 등에 설치한 점외 코너 85개소 등 총 1,300개소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표 Ⅵ-1-15> 연도별 365자동화코너 설치현황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옥내외겸용 10 36 69 86 78 97 28 144 63 53 163 155 114 73 1,169 옥외 1 3 5 3 9 2 - 3 3 5 - 10 2 - 46 점외 - 1 1 9 20 8 2 7 12 2 7 6 6 4 85 합계 11 40 75 98 107 107 30 154 78 60 170 171 122 77 1,300 5. 품질경영 개선활동의 내실화 가. 우정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최고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 야만 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진 정부 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변화에 실패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정부 조직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지금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조직의 변화 관리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03 로 가장 강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6시그마 경영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GE 사의 잭 웰치가 이끌었던 성공적인 경영혁신 사례와 국내 대기업에서 도입, 성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받았다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6시그마 경영혁신은 1996년 LG 전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래 삼성·현대·포스코·KT 등 많은 기업과 대검찰청, 특 허청·농협·한전 등 공기업으로 확산되어 사회 전반의 경영혁신 기법으로 6시그마 활동 을 추진하고 있다. 나. 품질경영 개선활동의 목적 우정사업본부는 2003년 8월에 6시그마 경영 기법을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도입하여 우정사업 전 부문으로 과제 수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한 우정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등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경영 전략으로 서 6시그마 경영 혁신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우정사업 업무 전반의 프로세 스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변화 관리와 혁신을 선도할 개선 전문인력 양성과 6시그마 참여문화 확산을 통한 조직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최상의 고객만족 경영을 이루는 것이 6시그마 경영 혁신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 2010년 품질경영 개선활동 추진실적 2010년도는 그동안 추진한 6시그마 중장기 로드맵의 성숙단계로 전략과제의 자체지도, 자율적인 과제수행, 6시그마위주의 활동에서 협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개선활동 추진 등 혁신추진의 구조적인 틀을 혁신한 획기적인 한 해였다. 특히 개선안 우수사례를 특허 발굴하여 8건의 출원 및 등록을 하였고, 234억의 재무성과 달성, 신규MBB 13명 양성 등 혁신활동의 성숙기를 이끌었고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직/청의 MBB를 중심으로 ‘6시그마 솔루션 TFT’를 구성하여 『집중국 안전 사고 감소방안』과 『순로구분기 운영 최적화 방안』과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행하 였습니다. 6시그마, 현장개선활동, 제안활동을 연계하여 대내·외적으로 중앙 우수제안 대통령상 및 IT이노베이션 단체부문 행정기관 대상 수상 등 품질경영 활동의 시너지를 창출하였습니다. 1104 <표 Ⅵ-1-16> 2010년 품질경영 개선활동 통합 성과 6시그마 현장개선활동 중앙제안 특 허 성과 개선전문가 전략과제 52 단기과제 199 MBB과제 2 * 재무성과 234억원 MBB 13명 BB 4명 GB 112명 총괄국 확산 88개 테마과제 55개 대통령상 4 국무총리상 1 장관상 3 등록 2 출원 7 * IT 이노베이션 단체부문 행정기관대상(국무총리상) * “우체국혁신 10년 성공스토리”책자 발간 또한 품질경영활동의 우수사례를 특허출원으로 연계하여 우체국 지식재산으로 활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 Ⅵ-1-17> 2010년 특허출원· 등록 사례 구분 특허명 등록 소포우편물 자동구분 장치 및 그 방법 등록 온라인 내용증명서비스 제공방법 및 그 시스템 출원 무게측정 장치 출원 피대상물처리장치 출원 피 대상물 분류장치 출원 적재 우편물 붕괴방지용 보호대 출원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및 방법 출원 진동형스크류롤러및이를포함하는우편물분류장치 출원 소포 동시배달 서비스 6. Green Post 2020 전략을 통한 녹색우정 구현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 리제 시행 등에 사전 대응하고, 전형적인 에너지 소비형 사업구조를 친환경 녹색성장 사 업구조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녹색우정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인 “Green Post 2020(’09.7월)”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05 o 비전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한국우정” o 목표 :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감축(’08년 대비) 가. 녹색우정 기반 조성 정부부처 최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녹색우정 선포식을 개최(’09.7.1)하는 등 녹색우정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0년 1월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녹색전문 교육 과정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최초의 녹색학교로 지정받았다. 2010년 3월 산림청과 ‘국유림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57개 주요우체국이 참 여하여 관리면적 3,508ha에 대한 산불감시 등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보호 활동을 하고 있 으며, 점차적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에너지관 리시스템’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반영한 「에너지·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2010년 12월 구축 완료하였다. 모든 우체국에서는 불필요한 전등끄기, 일회용품 줄이기 1106 등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운동’ 홍보기지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나. 녹색우체국 건축 및 관리 우체국사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체국사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확 대하고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90점 이상 획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 3월 ‘에너지 절약형 우체국사 설립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 저감기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 치로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탄소제로우체국 건립 시법사업」을 추진하여 최초의 탄소제 로우체국(성남삼평동)을 준공하였다. 아울러,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 우체국 건립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 녹색운송 실현 2010년도에 녹색운송 실현을 위하여 교체 및 증차 대상 우편차량 총 491대중 422대 (85.9%)를 친환경 차량으로 보급(보유대비 38.5%)하였다. 2010년 5월 ‘친환경 운송차량 중장기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우편차량 증·교체 시 단계 적으로 하이브리드 및 LPG·LNG 등 친환경을 보급함으로써 2012년까지 전체 차량의 50% 이상,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을 100% 전환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료절감장치 및 공 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송차량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 <표 Ⅵ-1-18> 연도별 친환경 차량 보급계획 (단위 :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5년 ’20년 친환경 우편차량 보급률 26.5 31.2 38.5 45.6 53.0 70.0 100.0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07 라. 녹색우정서비스 제공 산림보호,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녹색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녹색보험상품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을 2010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성된 재원은 친환경 녹색사회공헌 사업 발굴 등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한, 우체국예금·보험자금을 녹색관련 상장기업 등 녹색산업에 투자하여 녹색성장을 선도 하고 있다. 녹색상품 판로 확대·지원을 위해 친환경상품제조협회와 협력을 통한 사이버우체국 (e-Post)에 녹색상품 등 친환경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상품군을 강화하여 e-Post 장터·B2B 코너에 자전거/용품, 재생토너 등 친환경 69개 업체가 입점중이고, 지속적인 입점업체 확 대를 추진하고 있다. e그린우편 재질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예금·보험 관련 서류 전자화를 통한 Paperless 그린 오피스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녹색우정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1108 제 3 절 우편사업의 지속적 성장 1. 우편사업 경영성과 가. 우편수익 기반 확충으로 우편매출 증대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통상우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블루오션 창출, 소포 사업의 운영 내실화, 우체국 특송 경쟁력 강화, 우편접수 채널 다양화, IT 기반의 미래 우 편사업 육성 등 우편수익 기반 확충을 통한 우편매출 향상으로 2010년에는 통상 매출액 이 1조 7천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우편사업 전체 매출은 2조 4,623억 원을 달성하였다. 나.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편사업 기반 조성 우정사업본부는 FTA 타결 및 우편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통 상우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감소 추세에 있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독점권 강화를 통한 비경쟁 영역의 이탈 물량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영역의 신성장 시장 확보를 통한 통상매출 증대를 도모하였다. 다. 통상우편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 통상우편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 서비스인 e- 그린우편에 대한 편리성 제고와 고객의 취향에 맞는 경조카드 신상품 보급을 위한 디자 인 공모 실시, 통상우편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리미엄계약등기 상품을 확대하였다. 또한 신규시장 창출을 위하여 기업 상품 안내서에 대한 우편배달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카탈로그 계약요금제를 통한 홍보물 재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라. IT 기반의 미래형 우편사업 육성 우편접수 채널 다양화와 IT 기반의 미래형 우편사업 육성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전자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09 문서화를 시행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각종 증명을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고객이 가정 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였는데 여기에는 2010.3월 시행 한 인터넷 내용증명 시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우편사업의 현대화 가. 우체국 창구망 확충 및 개선 우체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3,700여개가 설치되어 우편, 예금, 보험 등 국민의 손과 발 이 되는 종합봉사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우체국 중 54%가 농어 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들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장의 보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표 Ⅵ-1-19> 우체국 창구망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구분 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우체국 수 453 561 622 519 404 478 257 212 53 3,559 또한 신흥 생활권 형성지역에 지속적으로 우체국을 신설하고 있으며, 주민 이용편의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하거나 협소한 우체국의 증·개 축 사업을 연차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 신축 및 증·개축 건설사업은 매년 1,200여명9)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Ⅵ-1-20> 우체국 청사 정비개선 실적 연도별 신축 증·개축 계 2010년 9국 25국 34국 (799) * ( )내 숫자는 투자액으로 단위는 억원임 9)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에 의하면 10억원당 14.3명의 유발 효과 발생 1110 나. 우체국‘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 우체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 과의 조화로운 배치 등 지역 친화적인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옥상 녹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녹색우체국 건설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표 Ⅵ-1-21>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설계년도 우체국 건물면적(㎡) 등 급 2010년 서울강북우체국 충주우체국 우정사업정보센터 17,420 12,608 27,574 우량 (예비인증 진행 중)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패시브 설계기법10)과 고효율 기자재를 적극 도입하여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0’인 ‘탄소제로 우체국’을 건설하였으며, ’11년부터는 전국 우체국을 ‘탄소제로 우체국’의 에너지 저감기법을 적용한 ‘저에너지 우체국’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공건물의 탄소저 감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Ⅵ-1-22> 탄소제로우체국 현황 < 개념도 > 태양광 발전 등 : 소요 에너지 충당 에너지 저감 기법 적용 : 에너지 소요량 최소화(기존대비 60% 저감) 저에너지 우체국 연간 탄소배출량“≤0” 건축물 구현 탄소제로 우체국 < 삼평동 탄소제로 우체국 전경 > < 태양광 발전 설비 > * 연간 에너지 소비/생산량 비교 : 에너지 소비량 40,900kwh 〈 에너지 생산량 45,200kwh 10) 단열 보강 등을 통해 건축내부의 에너지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여 화석연료 사용 억제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11 다. 우편작업의 자동화 (1) 우편집중국 운영현황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우편집중국 건설을 추진하여 2002년도에 22개 우편집중국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우편집중국망을 구축하였으며, 기존 우체국별로 분산하 여 소량으로 우편물을 처리하던 방식에서 우편집중국 건설에 따라 집중국의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대량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편작업의 생산성과 우 편소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 3개 집중국을 추가 건설하여 우편집중국 중심의 소통체제로 전환하였 으며, 2010년말 현재 우편집중국에는 약 5,500여명의 발착인력이 일평균 3,900만 통의 우 편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정시소통율, 우편물 처리생산성, 운송효율성 등에 대한 품질평가 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Ⅵ-1-23> 운영 중인 우편집중국 현황 국사명 국사규모 일평균 처리량 운영개시 국사명 국사규모 일평균 처리량 운영개시 서 울 대형 565만통 ’90. 3 성 남 중형 178만통 ’02. 7 동서울 대형 679만통 ’96. 3 안 양 중형 224만통 ’02. 7 수 원 소형 125만통 ’99.10 고 양 중형 269만통 ’02. 7 대 전 중형 141만통 ’99.10 창 원 중형 75만통 ’02. 7 청 주 소형 61만통 ’99.10 진 주 소형 38만통 ’02. 7 광 주 중형 102만통 ’99.10 안 동 소형 38만통 ’02. 7 대 구 대형 164만통 ’99.12 강 릉 소형 27만통 ’02. 7 원 주 소형 58만통 ’00. 5 순 천 소형 34만통 ’02. 9 부 산 대형 195만통 ’00. 8 천 안 소형 57만통 ’02. 9 전 주 소형 73만통 ’00.10 울 산 소형 54만통 ’07.11 제 주 소형 23만통 ’00. 5 영 암 소형 24만통 ’07.11 부 천 대형 433만통 ’01. 4 포 항 소형 36만통 ’07.11 의정부 대형 198만통 ’02. 7 합 계 3,871만통 1112 또한 전국 집중국 운송망 운영결과 취약점 보완과 함께 우체국택배 등 우편전략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소통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7월 자동구분시설을 갖춘 동서울물류 센터를 개국하였으며, 서서울물류센터를 2008년에 추가 건설하여 소포 우편물 처리 역량 을 강화하였다. (2) 우편물 자동처리 환경 조성 우편물 구분 및 운송용기 처리작업의 자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바코드화 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기우편물에 대한 종적조회용 바코드, 통상우편물에 대한 우편번호 고객바코드 인쇄제도, 운송용기에 대한 국명표 바코드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 입되었다. 이러한 기반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의 효과적인 운영기반이 되어 우편물 처 리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정보화 · 자동화 융합기술 발전추세에 따라 PostNet에서 생성된 정보를 등기통상 구분기 및 소포구분기 등 집중국 자동화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함으로써 우편물 처리 업 무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3) 우편기계시설 확충 및 성능개선 우편기계시설은 우편물을 분류하는 자동구분기와 승강기, 컨베이어 등 옥내 운반시설물 및 자동파속기 등 우편작업단위기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 및 5자리 구역번호 시행에 대비하여 문자인식 기술을 적용한 소형통상구 분기의 성능고도화를 추진하였고, 집배순로구분기 보급을 통하여 새주소 기반의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는 등 우편물 구분생산성 향상과 작업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확충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수작업에 의존하여 투입인력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 우정 기술연구개발 출연사업을 통해 개발한 집배순로구분기 52대를 보급하므로서 2010년도 말 현재 64국 121대(누계)로 운영대수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소형통상구분기도 국산화 장비 3대를 보급하였고, 소포구분기는 체결간소화를 추진하여 처리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등 성 능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향상, 집배원 업무경감 등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13 <표 Ⅵ-1-24> 2010년도 우편기계 시설 확충 및 개선추진 구분 구 분 수량 설치국 용 도 장비 보급 집배순로구분기 52대 광화문우체국 등 32국 집배원의 이동경로에 따라 우편물 자동정렬 소형통상구분기(OVIS) 3대 원주, 동서울집중국 도로명주소 대비 개선 시설 개선 소형통상구분기 성능개조 8건 동서울, 부산 등 8국 도로명주소 대비 개선 소포 및 통상 우편물 처리 분야 52건 수원, 부산 등 32국 우편물 처리 작업효율성 및 작업환경 개선 옥내 운반시설 분야 114건 광주집중국 등 70국 우편물 처리 작업효율성 및 작업환경 개선 순로구분기 분야 27건 관악우체국 등 27국 장비 신설에 따른 전원 설비 등 부대시설 공사 3. 고객 감동 우편서비스 제공 가. 우편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배달 서비스 향상 우편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배달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편집중국 다량통 상우편물 접수방법을 끈 묶음에서 상자접수로 변경해 운송용기와 적재용기의 규격을 통 일하였고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현장개선활동을 36국에서 88국까지 확대하여 핵심 인력을 212명 양성하였고 표준 시범국 지정 등으로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전사적 업 무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편물 배달서비스의 신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해 우편물 송달기준 이행목표 율을 고시하고 주기적으로 송달송도를 측정하여 배달이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현장 에서 반영하고 그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고객이 우편서비스를 믿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2010년도 통상우편물 송달기준 이행율은 99.5%로 고시한 이행목표율 95%를 초과 달 성하였다. 1114 나.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 고객 서비스 제공 고객에세 먼저 다가가는 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편물 도착 안내 SMS예고를 소 포우편물에서 일부 통상우편물까지 확대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도의 주소이전 신고 없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소 이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주소이전신고 서비 스를 개선하였으며, 독신자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부재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무인우편물 보관함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여 우편물 수령의 고객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동일 수취인에 게 동시에 배달해주는 소포우편물 동시배달서비스를 시범실시하였다. 다. U-Post 기반의 국민감동 우편서비스 제공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우편 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과 IT가 결 합된 신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우표서비스 이다. 인터넷우표서비스는 고객이 우체국이나 우표류 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던 우표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개인의 프린 터에서 인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로 2010.7월에 시행하였다. 아울러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의 우정서비스 제공, 택배 계약요금 적용 시스템화 및 반품접수 자동 응답서 비스 시행 등을 시행하여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라 우편사업 고객홍보 활동 실시 2010년 우편사업 광고·홍보는 상품별 브랜드 강화를 통한 인지도 향상 및 우편사업 매출증대, 대국민 공익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택배, EMS 등 경쟁상품 위 주로 TV, 신문, 잡지, 지하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 실시하였다. 또한 우편서비스 홍보 및 현업의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우편서비스 가이드 북 4만부를 2010년 3월에 제작하여 전국 우체국에 배부하였으며, 고객과 함께하는 우정정보 지를 매월 발행하여 우편사업 우수고객 등에게 배부하였다. 그리고 우편상품별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됐으며, ’10.12.13~’12.25.(13일간)까지 전국 9개 우체국에서 사랑에 산타우체국을 운영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15 4. 통상우편사업 마케팅 활성화 가. 추진 배경 정부의 친환경 녹색정책과 다량발송업체 및 지자체 등의 고지서 등 다량우편물의 온라 인화(e-mail)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량 이탈 예상되며, 정보기술(IT)의 발달, 우편수요의 다 양화·고급화, 경쟁의 심화 등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경기 회복에 따라 대형 백화점 및 홈쇼핑 등의 홍보성 카탈로그 발송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통상우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민간송달업체에 이탈되는 물량 최소화로 우편매출 증대를 도모함으 로써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통상우편사업 마케팅 추진 현황 일반통상 우편물은 우편 세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FTA타결에 따라 우편 시장 은 상당 부분이 개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우정동향 분석, 우편시장환경 분석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 및 우체국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기적인 통상우편 실적분석 및 마케팅 사례 등을 공유하고 고객관리(CRM)를 통한 유대강화와 고객니즈에 부응한 통상우편서비스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성장 시장 확대를 통한 안 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해 카탈로그, 상품안내서, e-그린우편(전자우편), 등 신성장 주력상 품의 Target Marketing 확대로 감소추세인 통상우편물의 대체재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송달업체는 수익성 있는 대도시 지역만 대상으로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체국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보편적 서비 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통상우편시장이 개방되면 더욱 심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에게 불편 없는 보편적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우편 법에 규정된 ‘신서독점권’의 체계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신서독 점’ 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활동 대응과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신서우편물 이탈 방어를 통해 보편 1116 적 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입 확보를 도모하였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보다 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우체국을 이용하도록 계도함으로써 향후 자발적으로 ‘신서독점’을 준수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표 Ⅵ-1-25> 통상우편물 접수 현황(물량) (단위 : 백만통,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 통상 물량 5,223 4,939 4,651 4,442 4,477 4,548 4,451 4,369 4,400 증감률 -5.4 -5.8 -4.5 0.8 1.6 -2.1 -1.8 0.7 특수 통상 물량 244 245 246 246 257 270 290 304 296 증감률 0.4 0.4 0.0 4.5 5.1 7.4 4.8 -2.6 계 물량 5,467 5,184 4,897 4,688 4,734 4,818 4,741 4,673 4,696 증감률 -5.2 -5.5 -4.3 1.0 1.8 -1.6 -1.4 0.5 고도화된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 수준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우편, fax 우편, 국내특급우편, e-그린우편(전자우편), 우체국경조카드, 맞춤형 계약등기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2,800개 우체국 종합봉사 창구(우편취급국 제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은 <표 Ⅵ-1-26>와 같다. <표 Ⅵ-1-26> 우편서비스 현황 종류/구분 내 용 요금 및 수수료 비 고 민원우편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 및 우편을 통 하여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발송시 우편요금+부가수수료+왕복 등기료+회송시 50g규격우편요금+ 익일특급수수료 종류 : 291종 국내특급 우 편 ◦당일특급(오전접수 → 오후배달) ◦익일오전특급(당일접수→익일오전 배달) ◦익일특급(당일접수 → 익일배달)(통상) 당일특급(통상):2,090+우편요금+등기료 당일특급(소포):2,000+우편요금 익일오전특급(통상) :1,090+우편요금+등기료 익일오전특급(소포) : 1,000+우편요금 익일특급(통상): 90+우편요금+등기료 등기료 :1,500 통상/소포 우편요금 : 중량별 적용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17 종류/구분 내 용 요금 및 수수료 비 고 팩스우편 ◦긴급한 서류 등을 FAX로 송수신하는 우편 - 1종(발송국 FAX에서 수신국 FAX 수신후 창구교부) - 2종(수취인 FAX에 전송) - 3종(발송인 FAX에서 우체국FAX에 전송) (시내기준) 1종 1매 1,000 / 1매초과 300 2종 1매 300 / 1매초과 300 3종 1매 300원 / 1매초과 300원 우체국 꽃배달 ◦축하, 기념일 등에 정성이 깃든 꽃을 주문 하면 배달국에 통보하여 꽃 배달업체에서 배달해 주는 제도 상품가격 11품목 178종류 우 체 국 경조카드 ◦고객이 경조카드를 우체국창구 및 인터 넷을 통해 신청하면 제작하여 수취인에 게 배달하는 서비스 o 일반카드 1,200원권(4종), 1,500원권(2종) 2,000원권(8종), 2,500원권(2종) 3,000원권(3종) o 축하선물카드 8,000원권(2종), 13,000원권(2종) o 초대장 710원권(7종) 우 편 물 방문접수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접수 하는 제도 ◦대상 : 소포(택배), EMS 우편요금 우 체 국 쇼 핑 ◦지방특산품을 우편을 이용하여 생산지로 부터 직접 구입 상품가격 e-그린우편 (전자우편) ◦정보통신과 우편이 결합된 우편서비스로 청첩장, 고지서 등 통신문을 수록한 디 스켓을 제출하여 접수하면 수취인 주소 인근 제작센터에서 우편물을 제작하여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서비스 우편요금+90원 봉함식 (소형봉투-A4) 흑백 국제특급 우 편 (EMS) ◦긴급한 무역서류, 상품견본 등을 최우선 적으로 송달(2~3일내)하여 배달하는 고속 서비스 지역별로 상이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계약등기 ◦우편관서가 다량등기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고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우편이용을 보장하며, 월별 이용실적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는 제도 우편요금, 등기취급수수료, 부가서비스수수료 총괄국, 집중국 1118 민원우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 등을 당해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 급받는 대신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하고 발급받는 제도로 1982년 1월 1일 개발 시행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자로 취급 대상 민원서류를 291종으로 정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Ⅵ-1-27> 민원우편 취급실적 (단위 : 종, 천건,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취급대상 취급실적 우편세입 601 573 1,553 601 358 971 601 356 1,087 601 339 1,069 601 300 1,045 442 277 1,030 442 277 1,048 447 272 1,030 407 265 1,009 291 285 1,090 국내특급우편은 1981년 10월 5일부터 14개 지역 23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비 스이며, 긴급을 요하는 신서 및 업무연락 우편물을 발송인이 원하는 시간 내에 신속·정 확·안전하게 배달을 보장하여 주는 우편서비스로 스피드시대에 부응하는 편리한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표 Ⅵ-1-28> 국내특급우편 취급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취급실적 우편세입 3,078 3,078 3,922 3,922 4,550 4,552 4,889 5,360 5,252 6,314 6,281 7,851 6,293 8,030 6,246 7,975 6,126 7,795 5,957 7,575 우체국경조카드서비스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축하 또는 애도의 뜻을 직접 찾아가서 전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우체국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 봉입·봉함하는 일련 의 작업 과정을 대신하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1998년 8 월 24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0년도 취급실적은 2,034천건에 매출액은 3,774백만원 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19 <표 Ⅵ-1-29> 우체국경조카드 취급실적 (단위:천건,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건 수 3,403 3,011 3,144 3,039 2,175 2,512 2,461 2,165 2,062 2,034 우편세입 3,589 3,912 4,232 4,514 4,314 4,536 4,286 4,060 3,854 3,774 e-그린우편(전자우편)은 우편과 첨단 정보통신이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우편서비스로서 통신문과 수취인 주소를 수록한 파일을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우체 국 온라인망을 이용해 수취인 주소지 인근 우체국 또는 제작센터로 자료를 전송하여 통 신문을 만들어 봉투에 넣고 봉합한 후 우편물로 배달해 주는 모든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 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고객이 직접 우편물을 만들지 않고 우체국에서 만들어 배달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안내문, 청첩장, 각종 고지서 등의 용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1997년 10월 1일부터 전국 105개 대도시 우체국에서 시행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프로세스와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고급화된 고객의 서비스 요구를 적극 수 용함으로써 이용고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 5월에는 친환경 맞춤형 서비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명칭을 전자우편에서 e-그린우편으로 변경하였다. <표 Ⅵ-1-30> e-그린우편(전자우편) 취급실적 (천건,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취급실적 우편세입 21,950 5,613 22,760 5,896 28,657 7,900 29,755 8,228 34,769 12,350 54,949 22,164 86,243 35,389 94,551 43,096 98,321 47,286 112,971 52,366 계약등기 우편제도는 고객의 우편서비스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개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우편이용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최근 계속되 는 통상우편물의 감소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민간송달업체의 시장잠식 가속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1일 도입하였다. 이 상품은 기존 우편 서비스 외에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는 “본인지정 배달서비스” 및 정보활용동의서나 가 입신청서 등에 서명을 받아 회송해 주는 “회신우편서비스” 등 신규 부가서비스도 제공된 1120 다. 특히, 이 상품은 등기우편물 송달정보를 전용선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 접수하고 배 달결과도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 간소화를 도모하는 등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이용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Ⅵ-1-31> 계약등기 취급실적 (단위 : 천통,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약업체수 5 13 10 26 184 228 취급실적 2,075 11,425 14,894 19,981 29,141 32,114 우편세입 3,226 18,496 24,798 34,674 50,077 57,035 더욱이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 다양한 부가취급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어 고객만족은 물론 종합적인 우편서비스 품질향상에도 많 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Ⅵ-1-32> 계약등기 부가서비스 현황 부가취급서비스 수 수 료 비 고 회신우편 1,000원 일반 및 맞춤형 계약등기 본인지정배달 300원 착불배달(요금수취인지불) 500원 전자우편 연계서비스 - 국내특급 국내우편에 관한 수수료 기준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원 환부취급 사전납부 환부취급수수료 × 환부율 일반 계약등기 다. 통상우편물 신규서비스 시행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다 국내 민간송달업체에 이탈된 카탈로그 우편물을 재유치하기 위해 2007년 12월부터 「카탈로그 계약요금제」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9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21 년 12월에는 민간송달업체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회 10~30만통 발송시 60% 감액, 1 회 5만통 이상 발송시 51~60% 감액율을 적용하는 감액체계를 시행하였다 또한 2008년 4월부터 우편시장 개발, e-billing 확대 등으로 통상우편물 감소에 대비하여 신문잡지, 홍보/광고 목적으로 배달되는 상품안내서 및 생활안내 전단지를 우편으로 전환 하고자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서비스」를 시범 시행하였고, 2009년 4월 위탁배달 대행업 체 선정 권한을 본부에서 총괄국으로 이관하고, 계약국 이외의 인근 배달국에서도 우편물 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생활안내 광고전단지 등이 우편물로 많 이 접수·배달되고 있다. <표 Ⅵ-1-33> 통상우편 신규서비스 취급실적 (단위 : 천통, 백만원) 구 분 카탈로그계약요금제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서비스 2009년 2010년 증감 2009년 2010년 증감 물량 96,258 121,391 26.1% 5,703 6,035 5.8% 매출액 37,696 43,520 15.5% 693 951 37.2% 라. 통상우편요금 감액제도 운영 현황 현행 통상우편요금 감액제도는 일반우편의 기본요금 적용 후 상품별 기본 감액률을 적 용하고, 우편물 구분정도에 따른 구분 감액률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1122 <표 Ⅵ-1-34> 현행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따른 기본감액률 종 류 감 액 률 정기간행물 . 일간신문: 70%, 85% . 주간신문: 66% . 월간잡지: 54% . 기타간행물/미등록물: 44% 서적우편물 . 일반우편요금의 50% 비영리 민간단체우편물 . 일반우편요금의 25%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 일반우편요금의 67% 다량우편물 . 10,000 ~ 50,000통 미만: 2% . 50,000 ~ 100,000통 미만: 4% . 100,000 ~ 200,000통 미만: 6% . 200,000 ~ 300,000통 미만: 8% . 300,000통 이상: 10% 홍보우편물 . 10,000 ~ 50,000통 미만: 12% . 50,000 ~ 100,000통 미만: 16% . 100,000 ~ 200,000통 미만: 21% . 200,000 ~ 300,000통 미만: 25% . 300,000 ~ 500,000통 미만: 30% . 500,000통 이상: 33% 상품안내서(카탈로그) . 50,000통 미만: 동일지역 52%, 타지역 49% . 50,000통 이상: 동일지역 54%, 타지역 51% . 100,000통 이상: 동일지역 56%, 타지역 53% . 200,000통 이상: 동일지역 58%, 타지역 55% . 300,000통 이상: 동일지역 60%, 타지역 57% <표 Ⅵ-1-35> 현행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따른 구분감액률 우편번호 구분정도 접수국별 기준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우편 집중국별 파렛적재 배달국 별구분 최고 85%이상 90%이상 95%이상 3자리 우편집중국 2% 1% 2% 3% 2% - 7% 우편집중국(배달국관할)4% 1% 2% 3% - - 7% 6자리 우편집중국 2% 1% 2% 3% 2% 3% 10% 우편집중국(배달국관할)4% 1% 2% 3% - 3% 10% 6자리 직접배달국(자국접수 자국배달) 10% - - - - - 10%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23 우정사업본부의 감액제도는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비영리 민간단체, 다량 우편물, 홍보우편물, 상품안내서(카탈로그), 등기우편물의 8가지의 감액제 도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감액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보편적 서비스로써의 우편 사업의 공공재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5. 소포사업의 활성화 가. 소포사업 추진배경 e-Mail 보급 확산 등 대체 통신수단의 발달로 2003년부터 통상우편물은 감소하였지만, 소포사업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통신판매와 TV 홈쇼핑 사업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택배 수요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급속히 성장 하고 있다. <표 Ⅵ-1-36> 택배시장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장규모 증가율 3,862 - 15,559 22.2% 18,471 18.7% 21,384 15.8% 24,382 14.0% 27,252 11.8% 30,088 10.4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복잡한 교통환경 때문에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점차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택배업체들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체국은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택배업체의 취약지역 을 보완하여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24 나. 소포사업 추진현황 소포서비스는 우편법(제14조)에 의한 기본 우편역무임에도 그동안 통상우편서비스에 비 해 소극적으로 취급하여 택배서비스의 기본인 방문접수를 하지 않고 창구접수만 해왔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민간 택배업체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우체국 소포물 량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기도 하였다. <표 Ⅵ-1-37> 우체국 소포 취급 현황 (단위 : 천통,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물 량 (증가율) 29,901 (28.3) 43,556 (45.7) 54,002 (24.0) 57,038 (5.6) 64,714 (13.5) 75,249 (16.3) 94,738 (25.9) 110,985 (17.1) 129,493 (16.7) 143,639 (10.9) 155,173 (8.0) 소포세입 (증가율) 833 (30.0) 1,233 (48.0) 1,623 (31.7) 1,811 (11.6) 2,117 (16.9) 2,471 (16.7) 2,986 (20.8) 3,390 (13.5) 3,870 (14.2) 4,255 (9.9) 4,592 (7.9) 우체국 소포사업은 전국을 익일배달권에 두고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과 같은 국내특급 제도와 평일에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휴일배달 서비스, 택배로 신청한 물품의 반품 및 맞교환 제도 운영, 고객불만보상제 등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 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경찰청 유실물 택배, 도서 택배, 폐휴대 폰회수택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을 통한 우체국택배의 성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민간 택배사 와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고객만족을 제고하여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우체국택배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 결과 2010년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고객만족도(NCSI) 택배서비스부문 4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택배서비스부문 4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 4년 연속 1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 우체국쇼핑 사업 우체국쇼핑은 각 지방의 특산품을 현지까지 가지 않고도 우체국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상호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동안 업무의 전산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25 화 및 취급품목의 확대로 취급실적이 급신장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2010년 12 월말 상품수는 446품목 7,237개를 취급하고 있다., 2010년 취급실적은 6,461천건에 1,764억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연도별 이용실적은 <표 Ⅵ-1-38>과 같다. <표 Ⅵ-1-38> 우체국쇼핑 이용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취급건수 매 출 액 4,523 90,824 4,845 99,862 5,547 112,486 6,173 125,571 4,347 107,538 5,578 124,868 5,767 143,637 5,878 154,231 5,994 161,961 6,461 176,391 6. 우표 발행 및 우표문화 보급 강화 가. 우표류 발행 우표는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 증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발행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국가 표상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표는 크게 보통우표와 특수우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우표는 우편요금 조정 등의 경우에 발행하는 우표를 말하며, 특수우표는 보통우표를 제외한 모든 우표를 말한다. 국민의 우표이용 편의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원권 보통우표를 스티커 형태로 계속 보급하고 있다. 또한 고객요구 및 선진우정에 발맞춰 기존 2면 1조 조합형 나만의 우표를 개선하여 2010. 12. 1. 일체형 나만의 우표를 3가지 색상별로 각 3종으로 출시하였다. 특수우표는 발행목적에 따라 범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고 국내·외에 이를 널리 홍보하 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자연, 문화, 예술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 여 발행하는 기념우표, 수년에 걸쳐 일정 소재로 발행되는 시리즈우표, 특별한 사업을 대 국민에게 소개·홍보하여 계도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별우표, 새해를 기념하는 연하우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사기념우표는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우표(2. 12.), 안중근의사 순국 100 1126 우표 번호 발행일 명 칭 종수 발행량 인쇄방식 디자 이너 비 고 2717 2718 1. 4. 한국 방문의 해 특별우표 2 75만장 (150만장) 그라6도 (5×4) 노정화 공모 2719 2720 2.12. 제21회 밴쿠버 동계 올림픽대회 기념우표 2 80만장 (160만장) 그라6도 (4×4) 신재용 2721 2722 2.23. 한국-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 기념우표 2 75만장 (150만장) 평판5도 (4×2+2) 김소정 2723 2724 3.26.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우표 2 80만장 (160만장) 평판8+요판1 (4×4) 노정화 미세문자 2725 2726 4. 1. 서울·진주산업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우표 2 80만장 (160만장) 그라6도 (2×4, 4×2) 신재용 2727 2730 4. 5. 한국의 명목 시리즈우표 (두 번째 묶음) 4 50만장 (200만장) 평판5도 (4×4) 김창환 주년 기념우표(3. 26.), 서울·진주산업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우표(4. 1.), 밴쿠버 동계 올림픽 빙상 세계 제패 기념우표(5. 6.), 2010 FIFA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념우표(6. 11.),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념우표(6. 18.), 6·25전쟁 60주년 기념우표(6. 25.), 제23차 세계 산림연구기관연합회 세계총회 기념우표(8. 23.), 서울G20 정상회의 2010 기념우표(11. 11.)를 발행하였다. 시리즈 우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와 유구한 역사를 소개하는 우표로서 2010년 도에는 한국의 강 시리즈(네 번째 묶음), 한국의 명목 시리즈(두 번째 묶음), 한국의 영화 시리즈(네 번째 묶음) 등을 발행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우표에 대한 흥미를 끌기 위한 공룡의 시대 시리즈우표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특별우표는 한국방문의 해 특별우표, 다시 쓰는 소중한 자원 특별우표, 주몽특별우표 등을 발행하여 청소년층의 국가관 및 역사성 확립에 기여하고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이슈사항을 소재로 하는 우표를 발행하여 올바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선도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10년도 우표류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Ⅵ-1-39> 2010년도 우표발행 내역(우표 및 소형시트)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27 우표 번호 발행일 명 칭 종수 발행량 인쇄방식 디자 이너 비 고 2731 2741 5. 6.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상 세계 제패 11 50만장 (550만장) 그라6도 (3×3+2) 신재용 2742 2745 5.11. 한국의 강 시리즈 (네번째 묶음) 4 50만장 (200만장) 그라6도 (4×4) 이기석 (전호) 물결무늬 특수천공 2746 6.11.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념우표 1 150만장 그라6도 (4×2+4) 김소정 2747 6.18.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념우표 1 150만장 평판6도 (3×4) 박은경 2748 2749 6.18. 한국-아랍에미리트 수교 30주년 기념우표 2 75만장 (150만장) 그라6도 (2×4+2) 박은경 2750 6.25. 6.25전쟁 60주년 기념우표 1 140만장 그라6도 (5×4) 신재용 2751 2752 7.29. 우표취미주간 특별우표 2 75만장 (150만장) 그라6도 (5×4) 김소정 s/s30만장 감광,삼각 2753 2756 8. 5. 공룡의 시대 시리즈 우표(첫 번째 묶음) 4 54만장 (216만장) 평판6+요판1 (2×4+4) 모지원 2757 8.23. 제23차 세계산림연구기관 연합회 세계총회 기념우표 1 100만장 평판7+요판1 (4×4) 김소정 팔각형 2758 2761 9.14. 주몽 특별우표 4 54만장 (216만장) 그라6도 (2×4+4) 박은경 (김동성) 2762 2765 10.27. 한국의 영화 시리즈 (네 번째 묶음) 4 50만장 (200만장) 평판6도 (4×4) 노정화 2766 2767 11.11. 다시 쓰는 소중한 자원 특별우표 2 75만장 (150만장) 그라5도 (5×4) 신재용 공모 2768 2769 11.11. 서울 G20 정상회의 2010 기념우표 2 77만장 (154만장) 그라6도 (4×3+2) 모지원 김소정 2770 12.1. 연하우표 1 140만장 그라6도 (4×5) 박은경 s/s30만장 야광 2771 2776 12.1. 나만의 우표(기본형3종, 홍보형3종, 시트형3종) 9 120만장 그라4도 (20장,14장,6장) 노정화 20건 54종(나만의 우표 제외) 36,460천 장 1128 <표 Ⅵ-1-40> 2010년도 우표책 · 첩 발행 내역 순번 명 칭 발 행 일 다자이너 종수 발행량 (권) 판매단가 (원) 1 2009한국의 우표책 2010. 2.17. 박은경 1 10,000 40,000 2 2009한국의 우표첩 2010. 2.10. 박은경 1 10,000 20,000 계 2 나. 엽서류 발행 엽서류는 우편요금이 표면에 인쇄되어 우표를 붙이지 않고도 발송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이용 목적에 따라서 보통, 기념, 광고, 항공서간, 연하장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2010년도 주요 기념행사에 발행하는 기념엽서는 2010 상하이엑스포 기념, 5·18민주화운 동 30주년, 우정사업본부 출범 10주년, 여군 창설 60주년,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경 인체신청 개청 기념 등 총 6건 95만장을 발행하였다. <표 Ⅵ-1-41> 2010년도 기념엽서 발행내역 번호 발행일 엽 서 명 칭 종수 비 고 1 4. 30.(금) 2010 상하이엑스포 기념엽서 1 2 5. 18.(화)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엽서 1 3 7. 1.(목) 우정사업본부 출범 10주년 기념엽서 1 4 9. 6.(월) 여군 창설 60주년 기념엽서 1 5 9. 16.(목)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기념엽서 1 6 11. 1.(월) 경인체신청 개청 기념엽서 1 계 6건 6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29 <표 Ⅵ-1-42> 2010년도 우편연하장 발행내역 구분 작 품 명 지질 인쇄 금박 형압 발행량 (장) 전산분류 접은 크기 고급 연하 카드 불어라 내 마음의 소망바람 랑데부 190g/㎡ 전면4도 금박,홀박 유 306,200 19034310 210㎜× 115㎜ 초충도 랑데부 190g/㎡ 전면4도 금박,홀박 유 297,050 19034411 행복보따리 랑데부 190g/㎡ 전면4도 금박,홀박 유 286,200 19034513 일반 연하 카드 복이 넘치는 새행 SW 250g/㎡ 전면4도 금박 유 990,050 19034615 210㎜× 115㎜ 아름다운 새해 앙코르 190g/㎡ 전면4도 금박,홀박 유 860,000 19034717 새해 가득 좋은 일 앙코르 190g/㎡ 전면4도 금박,먹박 유 872,650 19034819 신묘년 새해 앙코르 190g/㎡ 전면4도 은박,홀박 유 882,850 19034910 기쁨과 행복 앙코르 190g/㎡ 전면4도 금박 유 832,450 19035018 행복 앙코르 190g/㎡ 전면4도 금박 유 783,950 19035110 즐거운 새해 앙코르 190g/㎡ 전면4도 금박 유 726,200 19035211 청소년 카드 찬란한 새 빛 랑데부 190g/㎡ 전면4도 은박 유 46,500 19035313 185㎜× 115㎜ 즐거운 겨울 랑데부 190g/㎡ 전면4도 은박 유 43,300 19035415 185㎜× 115㎜ <표 Ⅵ-1-43> 2010년도 우편연하장 봉투 발행내역 구분 발행량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색상) 봉투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 표기 디자인 크기 일반 고급 3,418,500 윷놀이 36㎜x18㎜ 250원 복 많이 받으세요 28㎜x16㎜ 매직칼라105 217㎜×120 ㎜ 3,403,500 일출 29㎜x26㎜ 250원 새아침 새희망 34㎜x28㎜ 매직칼라105 217㎜×120 ㎜ 청소년 86,600 윷놀이 36㎜x18㎜ 250원 복 많이 받으세요 28㎜x16㎜ 매직칼라105 195㎜×120 ㎜ 1130 <표 Ⅵ-1-44> 2010년도 연하엽서 발행내역 - 앞면 발행량 (장)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기 디자인 크기 50,950 복돌이 가로 19.5mm× 세로20mm 220원 복주머니 가로 27mm× 세로 14.5mm 스노우 화이트 300g/㎡ 148㎜× 100㎜ - 뒷면 작품명 지 질 인 쇄 금·은박 가공 전산분류번호 경복궁 향원정 스노우300 전면 : 평판 5도 후면 : 평판 4도 유 무광코팅, 금박, 은박, UV코팅 19034218 다. 우표문화보급 확대 (1) 국내 우표문화 보급 활동 2008년부터 국민이 보다 쉽게 우표취미 문화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 텐츠와 우표행사를 개최하여 우표문화의 이미지 강화에 노력하였다. 2008년 11월 7일 서울중앙우체국 지하 2층에 우표문화누리를 개관·운영하여 우정사업 본부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현장 학습 체험공 간으로서 또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우표 수집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우표 수집가들에게 계절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3월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에 맞춰 기념우표 증정식 및 ‘안중근 의사 손도장 찍기 행사’ 등 다양한 기획 전시를 열어 안중근의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의식을 국민들에게 고취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우표디자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우표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16회 세계우표디자인공모대회” 청소년 부문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도록 “가족”으로, 일반부문은 자연보호와 극지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극지와 빙하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극지 및 빙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31 하보호”로 그 주제를 정하고 7. 2.부터 9.15.까지 접수하여 필리핀 등 24개 국가에서 국외 1,282작품과 국내 7,441작품 등 총 8,723작품이 응모함으로써 명실 공히 세계적 수준의 대 회로 우취계는 물론 디자인계의 관심 대상임을 입증하였다. 이번 공모대회 청소년부문 최 우수상은 신지은(성남, 고2)이,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한주엽(인천, 40세)가 수상하였으며 2011년도 우표로 발행된다. 그 밖에, 한국우표의 여행 경품 추첨에 1,059명이 응모하여 노트북 등 푸짐한 경품을 63명에 추첨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우표 발행 시 마다 기념우표 증정식, 디자이너 사인 회, 우표발행과 연계한 우표전시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친근한 우표문화 확립에 힘썼다. 2010년말 현재 우리나라 우표수집 인구는 약 122천명으로서 총 인구의 0.24% 수준이며, 276개 우취단체회원 8천명(7%)과 일반수집가 114천명(93%)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표수집 은 대체로 취미우표 통신판매제도에 113천명(93%)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구매하고 있다. 우표수집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념우표류의 발행은 우취보급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우표발행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발행 종수와 발행량의 수준을 적정하 게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기념우표 56종(소형시트 2종) 등 37백만장, 우표책·첩 2종 20천부를 발행하였다. 특히, 보통우표류에 대한 수집 선호도가 상당 높아져 가고 있음에 따라 우표디자인 향 상, 판매방법 개선,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전국 우취인의 축제인 대한민국 우표전시회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되 었다. 올해는 ‘우표·편지가 만나는 멋진 문화세상’이란 주제로, 300여틀의 우표작품 전시 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시회를 관람한 17천여 관람객들로 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우표의 IT트렌드를 찾아볼 수 있는 ‘우표 속 QR코드 찾기’는 전시회 퀴즈이벤트와 접목되어 전시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이번 ‘2010 대한민국우표전시회’는 새로운 우정문화 전파를 통해 대한민국의 유구한 전 통과 현재,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하나로 아우르는 행사였으며, 특히 다양한 계층이 우표 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국민문화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132 <표 Ⅵ-1-45> 취미우표류 보급실적 (단위 : 천장, 백만원) 구분 연도별 종수 발행량 판매량 판매율 판매액 통신판매 재게 수 량 금 액 기념 우표 2010년도 56 37,060 34,362 95.42% 8,573 7,796 2,130 2009년도 57 43,900 41,516 94.57% 10,604 9,962 2,572 비교증감 △1 △6,840 △7,154 △2,031 △2,166 △442 우표 책/첩 2010년도 2 20 20 100% 550 2009년도 3 30 30 100% 900 비교증감 △1 △10 △3 △350 합계 2010년도 58 37,080 34,382 92.72% 9,123 7,796 2,130 2009년도 60 43,930 41,546 94.57% 11,504 9,962 2,572 비교증감 △2 △6,850 △7,164 △2,381 △2,166 △442 (2) 해외 우취보급 활동 우표는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상 등을 반영하고 있는 축소예술로 우취 활동은 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취미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나라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표문화 수준 향상과 우리 문화의 대 외홍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우표의 해외 보급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또한 각종 세계 우표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위선양에 노력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London 2010 세계우표전시회”와 “Bangkok 2010 아시아우표전시회” 그리고 “Portugal 2010 세계우표전시회”에 참가하여 한국 우표를 홍보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33 <표 Ⅵ-1-46> 우표류 해외보급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서울중앙우체국 해외 판매 1,355 1,338 해외대리점 판 매 대 만 (PMOS) 2,574 8,332 미 국 (Kent) 8,095 9,612 일 본 (Iizuka) 27,745 22,661 싱가포르 (CS.Philatelic) 0 110 독 일 (Philagenta Gmbh) 9,289 13,112 홍 콩 (Maniflower) 1,301 1,375 노르웨이 (Truls Hans) 0 0 중 국 (T.W.Stamp) 5,076 1,909 덴 마 크 (Nordfrim) 0 0 태 국 (House of Stamps) 915 1,046 러 시 아 (Marka) 0 2,190 스 페 인 (Infynsa) 0 0 기 타 0 3,480 소 계 54,995 63,827 기타 58,389 58,276 우표 해외 보급 총계 114,739 123,441 7. 우편물 운송 및 집배업무의 최적화 가. 우편운송망 최적화 및 운송사업의 경영혁신 우편물 운송은 우정사업본부 직영 운송체계에서 1981년 3월 이후 (재)한국우편물류지원 단으로의 위탁 운송체제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량의 증가로 운송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우편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 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운송망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경영혁신과 우편물 운송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Green Post2020』에 따라 2009년도에 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 및 연 료소비량이 적은 친환경 녹색운송차량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12년까지 친환경 차량의 비 1134 율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려 우편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1) 전국 운송망의 지속적 효율화 추진 2002년도에 전국 22개 우편집중국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 10월 12일자로 우편집 중국 중심의 육로 운송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아울러 2003년도에는 개편 후의 문제점 을 보완하여, 휴일 우체통수집 폐지, 우체국택배우편물 위탁배달에 따른 집중국과 우체국 간 운송망 조정, 우편집중국 직수집체제 확대와 물량변동에 따른 운송망 조정 등 연 3회 에 걸쳐 운송망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시행하였다. 2004년도 7월에는 대전교환센터 운송 교환시간을 조정한 전국 집중국 운송망을 개편하였고, 택배우편물의 익일배달률을 향상 (79.9% → 89.9%)하는 등 우편물류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우편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5년 7월 “우편물류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 획” 수립을 통해 12월 1단계로 우편물류상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6년 12월 에는 2단계 GIS/GPS기반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편물류 처리상황을 실시간 종 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7년 4월에 ‘우편물류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우 편소통 품질향상 및 우편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차 교환시간을 4시간 앞 당기는 교환운송편 개편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Naver, Daum 등 IT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최적거리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총 737편을 조정하여 33천 km의 운송거리 단축과 17억 원의 운송비를 절감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510구간의 운송망 조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28억원 정도의 운송비를 절감하였다. (2) 우편운송사업의 경영혁신 (가) 우편물 운송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우편물 운송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 의해 민간 위탁운송이 시행되었다. 2001년 4월 2일부터 우편집중국과 우편집중국간을 직접 운송하는 보조 운송망 10구간 21편에 대하여 (주)현대택배에 위탁운송을 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고, 2001년 12월 19일부터 동 구간 10편이 추가 위탁됨에 따라 연간 약 23억 원의 운송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2004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집중국 운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35 송망의 37구간 47편(4,883천km)을 (주)대한통운에 위탁하여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였고, 2007년 7월 24일자 제3차 민간위탁운송 추진을 통하여 (주)대한통운에 서 52구간 57편을 운영토록 하여 24억원의 운송비 절감효과가 있었다. 현재 2010년 7월 24일자 제4차 민간위탁운송 계약으로 68구간 72편으로 증편운영 중에 있다. (나)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경영효율화를 위한 출자회사 통합 추진 또한,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의 분사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권(광주, 전·남북)과 대구권(대구·경북)의 우편물 운송사업(368구간 526편, 전 체편수의 21.6%)이 2002년 1월 1일부터 새로 설립된 (주)코트랜스로 이관되어 우편물 운 송사업에서 명실상부한 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부산·충청·강원 권 우편운송망을 추가 분사하여, 수도권(서울,경기지역)은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지방권 (수도권 외 지역)은 (주)코트랜스로 이원화하여 양사의 경쟁체제를 구축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의결 확정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효율 적 운영을 위하여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에서 출자한 (주)코트랜스와의 통합을 추진 중 에 있으며 2011년내 시행할 계획이다. (다) 우편물 위탁운송사업자 경영혁신 추진 우편물 운송의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 다. 그간 2인 운송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장거리운송구간과 자·과초금 운송구간 등 473개 구간에 대하여 2001년 8월 13일부터 1인 운송체제로 전환함으로써 80여 명의 인력을 감 축하였고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다. 그리고, 2002년 7월 8일부터 143구간에 대하여 추가 전환함으로써 연 4억여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위탁운송사업자인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과 (주)코트랜스의 경영혁 신을 위하여 운송료 원가 인하율 목표, 인건비 점유율 목표, 1인당 연간매출액 및 차량 1 대당 연간매출액 목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지표를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하 여 연간 약 25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2004년에는 운송차량의 외부용역, 유류비 절감 등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통하여 49억 원을 절감하였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불필요한 원가요인을 제거하여 위탁운송사의 경영혁신 및 원가절 1136 감을 추진토록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임금 동결 등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하여 2005년도 60억 원, 2006년도에는 36억 원, 2007년도에는 15억 원을 절감 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우정사업본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 하였으며, 이 에 따라, 내실있는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주)코트랜스 111명, 2009년도 (재) 한국우편물류지원단 61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 단행과 아웃소싱 확대 추진하였다. 그리 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는 분기별 경영효율화 보고회를 실 시하여 위탁운송 산하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및 경영효율화 추진내용 검토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나. 집배업무의 개선 (1) 추진배경 대규모 택지개발, 무인경비 아파트, 택배 픽업 및 소포 배달물량 증가, 정규직 집배 인 력 증원이 어려운 지역의 비정규직 대체충원 등 우편배달 환경의 변화에 의한 집배원의 업무 부하가 가중됨에 따라 집배 환경 개선을 통한 집배원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Ⅵ-1-47> 연도별 집배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집배원수 13,550 13,924 16,120 16,178 15,911 15,852 15,938 16,013 16,050 16,119 16,212 <표 Ⅵ-1-48> 집배원 구성 현황(2008 ∼ 2010년 기 준 ) (단위 : 명) 구 분 정규직 별정국 상시계약 특수지계약 재택위탁 계 2009 11,678 1,722 1,926 213 580 16,119 2010 11,720 1,651 2,048 213 580 16,212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37 (2) 추진내용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8년 이후 정규직 집배원 180 명(2008년 77명, 2009년 61명, 2010년 42명), 상시계약집배원 155명(2008년 증원 40명, 정 규직화 △77명, 2009년 별정국집배원 퇴직자 대체 70명, 2010년 증원 50명, 별정국집배원 퇴직자 대체 72명), 배달업무 외부위탁 410명(2008년 소포위탁 280명, 통상 10명, 2009년 소포위탁 46명, 2010년 소포위탁 74명)을 증원하였고, 2010년 집배업무 시간제 내부 보조 요원 539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배달장비(PDA) 보급을 확대하여 총 21,143대(2008년 6,975 대, 2009년 7,784대, 2010년 6,384대)를 보급하였다. 그리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PDA 통신요금 지원(통상배달 25,130원, 소포배달 45,000원), 집배원 복제 개선 및 세탁비 월 15,000원 지원, 2009년 상시계약집배원 운전수 당 월 4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10년 상시계약집배원의 중·고등학교 취학 자녀 대상 자 녀학비보조수당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명절보로금을 설 및 추석에 각 35만원씩 지급 하여 꾸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편배달 서비스의 개선과 집배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 과된 노후 이륜자동차를 ’09년 5,028대, ’10년 4,379대를 각각 교체하였다. <표 Ⅵ-1-49> 집배 기동장비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이륜자동차 배달용차량 삼 륜 차 12,639 602 12,764 858 13,874 1,238 14,127 1,827 13,958 1,336 13,911 1,347 14,087 1,398 14,243 1,655 29 14.175 1,694 29 14,055 1,844 29 14,110 1,857 27 또한, 2005년도에는 집배화 살균건조기와 이륜자동차 스팀세차기를 각각 324대, 38대 보급하였고, 업무특성상 외근을 하는 집배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06년도부터 황사용 마 스크, 2010년부터 쿨토시 및 이륜자동차용 쿨시트를 전 집배원에게 보급하고, 이륜자동차 스마트키를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하였다. 우편집배 부하량 감소와 우편배달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반송함 전량 설치와 1138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노후한 우편수취함 정비 등 ‘우편배달환경 개선활동’을 전개하였 다. 각급 관서에서는 집배팀제를 활성화하고 집배원에 대한 배달구역 통구훈련을 실시하 여 당해 집배구 집배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 우편물 배달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교육 을 강화하였다. <표 Ⅵ-1-50> 2008 ∼ 2010년도 지환우편물 현황 (단위 : 천통) 구 분 총배달물 수 지 환 우 편 물 재배달·전송 반 환 반환불능 계 2009 5,330,824 58,972 (1.11%) 93,016 (1.74%) 18,770 (0.35%) 170,758 (3.2%) 2010 5,334,455 59,384 (1.11%) 83,873 (1.57%) 20,112 (0.38%) 163,369 (3.06%) 특히, 1998년 7월부터는 우편배달의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등기우편물 재배달 희망일 배달제」,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일괄 배달제」, 「등 기우편물 창구 교부제 확대」 등 이용자 위주로 우편배달 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그 리고, 우편번호와 주소 바로쓰기, 규격봉투 사용, 주소이전 신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 화함으로써 받아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우편물을 줄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또 한, 맞벌이 부부 등 주간시간대에 부재가구의 증가에 따라 배달예고 단문메세지서비스 (SMS)를 등기소포에서 등기통상우편물까지 확대하였고, 우편법시행령 제42조 및 43조를 개정하여 무인우편물보관함 배달서비스 시행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전입 신고 시 주소이전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등 새로운 親(친)고객서비스를 도 입하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집배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정규집배원에게 근무 지역에 따라 매월 6만5천원에서 12만원씩 집배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2003년도부터 상 시집배원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상시출장여비 또한 ’06년 시소재지 6,600원, 기타지역 6,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집배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경향집배원 자녀 장학금을 1인당 30만 원씩 100명에게 지급하고 시간외수당, 일일 상시출장여비 등 각종 수당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연시 특별소통·선거우편소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39 통 유공표창을 통한 포상 기회 확대 등 집배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여 왔다. 또한, 아파트단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한 「재택근무 주부집배원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집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04년도부터 매월 고객감동 집배원을 선 발하여 포상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공적이 우수한 직원 20명에 대해 국외연수를 추진하 고 있다. 1140 제 4 절 국민에게 꿈을 주는 우체국금융 1. 우체국금융의 정책방향 2010년도 우체국금융사업 정책방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경제 회복세 둔화 등 어려운 사업여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 는 한편, 친서민금융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 우체국금융자금을 활용한 국가 경제 활성화 등 우체국금융의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방향은 우체국금융 성장성과 건전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확충, 고객지향적 금융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생산성 향상, 친서민 정책으로 서민생 활 안정화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녹색성장산업 육성지원 등 저 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촉진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 실현이다. 2010년도 금융사업 현황은 글로벌 경제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예금수지가 2,667억원, 보험 1,725억원으로 총 4,39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예금수신고 50조 4,464억원, 보험자산은 31조 8,087억원, 보험정산계약고는 25조 4,661억원의 실적을 거양하는 등 우체국금융의 수 익기반을 충실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영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다음의 3대 과제를 중 점 추진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강화 고객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금·보험 신상품 개발,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 고, 수익증대 및 국민편익을 위한 제휴사업 활성화, 고객관리를 위한 CRM활동 강화, 보험 모집인의 영업능력 향상방안 강구, 우체국FC 조직 정비 및 집중 육성 등으로 수익증대는 물론 새로운 금융수익원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체투자 상품의 안정적 운용기반 강화, 보험자금 운용업무의 효율성·전문성 강 화, 실물대체(부동산 등) 투자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투자부가가치 제고와 위 험분산을 위한 구조화상품 투자 등 우체국 금융자산의 안정적 운용·관리를 강화하였으 며, 운영리스크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우체국금융의 안전성과 건전성 제고, 우체국예금의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41 자본적정성 관리체계 강화,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보험리 스크 관리 강화로 보험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등 금융사업 환경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강화하였다. 둘째, 경영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복잡화된 프로그램 개선·보완하고 금융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고객의 편의성 및 전자금융서비스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전자금융시스템 성능개선 추진 하였으며,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차단과 불법자금 유출입 방지를 위하여 고객·상 품·유형별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보험금 지급 및 사기 사례 자 료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또한, 조직/상품/고객별 업무원가 및 부대비용을 감안한 기여이익을 측정하여 원가 절 감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예금수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체국금융 정 보화 기반을 강화하였다. 셋째, 고객지향적 금융서비스 개선 고객 편의와 현업 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예금 가입 신청서식 개선 및 고객 징구 서류 간소화와 통장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우체국금융 이용고객이 다양한 금 융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65자동화코너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하는 한편, 재해·재난지역이나 지역 행사장 등 일시적으로 금융수요가 많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우정서비스 이용불편을 해소하거나 국민편익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 우체국을 운영하였다. 또한 콜센터 상담사례를 기준으로 상담 업무를 표준화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 스에 의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콜센터의 상담허브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2011년 RBC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내부자본 확충기반을 조성 하였다. 아울러, 고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험약관 및 청약서 서식을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절 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부실모집에 대한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건전한 모집 분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완전판매 실현을 추진하는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개선을 적극 추 진하였다. 1142 넷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정사업 실현 사회 소외계층을 체계적·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및 국영금융으로 서 역할을 제고하고자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금융기관에서 소 외받는 저 신용 서민층에 대하여 우대금리 상품을 보급하고, 저소득 근로가장의 상해위험 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보급하는 등 서민의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친서민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 SOC 및 BTL 사업 참여, 지방 금융기관 예탁 등을 통해 조성자금의 지방 환 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우체국 금융자금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 였다. 기타, 외환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증대와 우체국예금사업의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한 국우정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우체국금융 브랜드(BI)와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이미 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우체국 금융사업의 경쟁력를 강화하고자 금융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상시 학습체 제 운영으로 금융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우체국 금융인력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2. 종합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가. 우체국금융 서비스 현황 우체국금융은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우편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7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서민 소액금융 위주의 국영금융기관이다. (1) 우체국예금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금상품은 <표 Ⅵ-1-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21종으로 수 시입출식예금 6종, 거치식예금 7종, 적립식예금 6종, 기타예금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43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이율이 낮은 예금 - 0.1 제한없음 제한없음 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율도 다소 높은 예금 - 0.2 제한없음 개인 (계좌 제한없음) e-postbank 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율도 다소 높은 예금 - 0.5 제한없음 개인,인터넷뱅킹 가입자 웰빙우대 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분기 당 평잔액 50만원 이상 인 경우 고이율 및 서비 스를 제공하는 예금 ·분기당 평잔기준 - 50만원 미만 : 0.2 - 50만원 이상 : 1.0 제한없음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주니어우대 저축예금 주니어전용 수시입출식 예금 10만원 이상 : 0.5 10만원 이하 : 0.2 제한없음 만19세 미만 개인 2040+α 저축예금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용, 예금.보험. 우편 우수고객등에게 우대 금리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해주는 예금 - 기본금리 0.2%+ 우대금리(최고 1.0%p) 제한없음 제한없음 (1인 1계좌) 듬뿍우대저축 예입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수시 입출 금식 저축예금 금 액 개 인 제한없음 -수시입출금이 가 능하며금액에따 라차등적용(법인 및단체, 금융기 관의고객예금 (최초500억이상) 의 경우 가입후 추가입금 불가 -7일이상 예치시 이자 발생 - 가입대상: 제한없음 5백만원미만 5백만원~1천만원 1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이상 0.1 0.2 0.3 0.5 1.4 1.7 금 액 법인및단체 금융기관 1천만원미만 1천만원~5천만원미만 5천만원~1억원미만 1억원~5억원미만 5억원~10억원미만 10억원~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0.1 0.2 0.5 1.0 1.4 1.5 1.6 - 0.1 0.3 0.8 1.1 1.2 1.3 <표 Ⅵ-1-51> 우체국예금 종류 및 내용 (2010.12.31 현재) 1144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가계우대 정기적금 정기적금에 대하여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가계우대예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 2.8 3.3 3.8 4.0 1인당 3천 만원이하 개인 계좌제한 없음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만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1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상품 7년~30년 - 최초 3년 - 3년 초과 3.7 3년경과시점의 동 예금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되 이후 약정이자율 변경시 에는 이자율 변경일로부 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전 금융 기관을 통해 분기별 300만원 이하 - 만18세이상세대 주로서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 하 가입당시 기 준시가 3억원이 하 국민주택 1주 택을 소유하고 있 는 자 -7년~30년으로 연단위 만기설정 -7년이후 해지시 이자소득에 대 하여 비과세 이웃사랑 자유적금 저소득 취약 계층에 경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예금상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만기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만기이율+ 0.3%P 계약 금액 기준 3,000 만원, 월부 금 기준 월 50만원 이내로 자 유 적립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 급자 또는 장애 인 복지법에 의 한 장애인등의 사회소외계층과 장기기증(희망 등록)자, 헌혈자 등 사랑나눔실천 자 및 농어촌 주 민(1인 2계좌) 우체국 새봄 자유적금 저 신용 서민의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 우대금리 제공 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1년만기 (정기적금 1년만기이율 -0.1%p)+우대금리 (연7.0%p) 1인 300만 원이하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며 만 20 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2040+α자유 적금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용, 예금.보험. 우편 우수고객등에게 우대 금리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해주는 예금 6개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만기 정기적금 기간별 이율+ 우대이율(최고0.4%p) 가입시 1 만원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45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주니어우대 자유적금 청소년의 용동관리를 통한 경제교육과 교육비 마련을 위한 예금 3년만기 3년만기 정기적금 이율 +0.1%p 제한없음 - 만 19세 미만 개인(1인 1계좌) 가족多사랑 적금 결혼, 출산 및 부모봉양시 우대이율과 웰빙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형 적립식 예금 6개월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3년 만기 ·정기적립식 : 정기적금 기간별 만기이율+우대이율 ·자유적립식 : 정기적금상품 기간별 이율-0.1%p+우대이율 (최고0.8%p) 월 1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공익형우대이율 -결혼시 0.2% -출산시 0.1~0.3% -부모봉양시 0.1% ·부가형우대이율 -월 50만원 이상 적립 0.1% -자동이체시 0.1% 정기예금 만기가 정하여진 저축성 예금 ①월단위지급식 30일만기 3월만기 6월만기 1년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만원이상 제한 없음 제한없음 1.7 2.1 2.3 2.6 2.9 3.1 1.7 2.1 2.3 2.6 2.9 3.1 ②만기일시지급식 30일만기 3월만기 6월만기 1년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7 2.1 2.4 2.8 3.1 3.3 1.7 2.1 2.4 2.8 3.1 3.3 챔피언 정기예금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 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 기간중 2회까지 분할해 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 개인·법인은 우체국장 전결(우대) 금리 추가지급 가능 ①확정금리형 ㉮ 월이자지급식 30일~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7 2.1 2.3 2.6 2.9 3.1 1.7 2.1 2.3 2.6 2.9 3.1 1146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 만기일시지급식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개인·법 인 금융기관 1만원이상 제한없음 제한 없음 1.7 2.1 2.4 2.8 3.1 3.3 1.7 2.1 2.4 2.8 3.1 3.3 ② 1년확정형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 터 매1년 경과시점의 확정금리형 1년만기 이 율을 매1년간 적용 정기적금 일정기간 일정액을 납입 하면 약정액을 지급하는 저축성예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만기 2.6 3.1 3.6 3.8 월1만원 이상 제한없음 2040+α 정기예금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용, 예금.보 험.우편 우수고객등에게 우대금리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해주는 예금 6개월~3년(연,월단위) 챔피언정기예금 기본금 리+우대금리+특별우대 금리(최고 0.4%p) 1만원이상 제한없음 그린보너스 정기예금 전자통장 전용 예금 1년 챔피언정기예금기본금 리+우대금리+특별우대 금리(최고 0.5%p) 1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개인 주가지수연계 정기예금 주가지수에 연계하는 저축성 예금 6개월 또는 1년 판매당시 고시금리 적용 100만원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주니어우대 정기예금 주니어 전용 정기예금 1∼3년 (월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주니어금리(0.1%p) +보너스금리(0.1%p) 1만원이상 제한없음 만19세 미만 개인 이웃사랑 정기예금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공익형 정기예금 6개월∼3년 (월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사랑금리(0.2%p)+ 보너스금리(0.2%p) 1만원이상 제한없음 국민기초생활 수 급자, 장애인 등 의 사회 소외계층 과 장기기증(희망 등록)자, 헌형자등 사랑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주민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47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실버우대 정기예금 실버전용 정기예금 1∼3년 (연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실버금리(0.2%p)+ 보너스금리(0.2%p) 1천만원이 상 제한없음 만 50세이상 개인(1인 1계좌) 실버우대 연금예금 연금지급식 실버전용 정기예금 거치기간(1∼10년)+ 연금지급기간(1∼20년) 거치기간 - 정기예금+우체국장 우대금리+실버금리 (0.2%p)+보너스 금리(0.2%p) 연금지급기간 - 정기예금(1년, 월이자)+ 실버금리(0.2%p) 1천만원이 상 제한없 음 거치기간 - 1,2,3년단위 금리 변동 연금지급기간 -1년단위 금리 변동 - 만50세이상 개인(1인 1계좌) e-PostBank 정기예금 인터넷 전용 정기예금 6개월~3년 (연,월단위) 챔피언정기예금 기본금리 +우대금리+보너스금리 (최고0..4%p) 1000만원 이상 제한 없음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자 환매조건부 채권 보유채권을 매도후 일정 한 수익을 가산한 금액 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 건으로 취급 일반형 7일미만 7일~15일 16일~30일 31일~60일 61일~90일 91일~180일 181일~270일 271일~1년 개인·법인 금융기관 -일반형: 5 만원이상 -확장형: 1000만원 이상 - 일반형 : 제한 없음 - 확장형 : 개인 무이자 0.1 1.0 1.9 2.0 2.2 2.4 2.7 무이자 무이자 0.5 1.4 1.5 1.7 2.0 2.3 확정형: 1년 3.85(개인) 국고예금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해 자금을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무이자 무이자 보통예금 이율과 동일 제한없음 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 1148 <표 Ⅵ-1-52> 우체국예금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연도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계 건 수 금 액 20,796 462,988 20,950 432,923 20,020 496,629 0.7 △6.5 △4.4 14.7 보통예금 건 수 금 액 327 22,360 331 16,628 316 5,477 1.2 △25.6 △4.5 △67.1 저축예금 건 수 금 액 17,569 48,591 17,855 54,986 17,035 59,735 1.6 13.2 △4.6 8.6 듬뿍우대 저축 건 수 금 액 98 11,504 101 14,958 99 5,415 3.1 30.0 △2.0 △63.8 국고예금 건 수 금 액 9 5,500 9 7,686 9 17,585 - 39.7 - 128.8 정기예금 건 수 금 액 1,538 349,304 1,443 307,767 1,528 381,625 △6.2 △11.9 5.9 24.0 정기적금 건 수 금 액 99 2,252 83 2,416 108 2,619 △16.2 7.3 30.1 8.4 가계우대 정기적금 건 수 금 액 214 6,114 195 5,915 165 5,022 △8.9 △3.3 △15.4 △15.1 근로자장기저축 건 수 금 액 - -(0.18) - - - - - - - 학생장학 적금 건 수 금 액 460 1,303 438 2,018 - - △4.8 54.9 - - 가계장기 저축 건 수 금 액 5 2 4 1 - - △20.0 △50.0 - - 근로자우대저축 건 수 금 액 3 12 3 7 3 5 - △41.7 - △28.6 비과세주택마련 저축 건 수 금 액 79 5,477 85 6,449 73 6,460 7.6 17.7 △14.1 0.2 환매조건부채권 건 수 금 액 395 10,569 403 14,092 364 10,040 2.0 33.3 △9.7 △28.2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49 (2) 우편환 우편환은 멀리 있는 사람 사이에 편리한 송금의 경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 환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송금수단이다. <표 Ⅵ-1-5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이용실 적이 감소하였으나, 우체국 환 기프트카드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시행하여 이 용실적이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Ⅵ-1-53> 국내우편환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건 수 금 액 2,323 1,851 2,091 1,703 2,126 1,731 △10.0 △8.0 1.7 1.6 국제환업무는 1970년 일본으로부터 도착하는 우편환을 취급하기 시작하여 점차로 그 취급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Swift망을 활용하여 해외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해외 송금은행으로부터 우체국의 고객계좌로 입금된 외화를 지 급하는 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2009.11월부터 220개 총괄우체국에서 외환환전 예약서비스 를 시행하였으며 2010. 8월부터는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해외송금 취급현황을 보면 <표 Ⅵ-1-54>와 같다. 2010년에는 해외송금 발행 건수와 금 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도착 건수와 금액은 전년대비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Ⅵ-1-54> 해외송금 이용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발 행 건수(건) 금액(천$) 52,807 32,911 59,657 34,715 62,011 37,672 13.0 5.5 3.9 8.5 도 착 건수(건) 금액(천$) 19,167 41,913 15,491 27,495 13,667 24,788 △19.2 △34.4 △11.8 △9.8 1150 (3) 우편대체 1910년 우편진체저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 체계좌를 통하여 자금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기본업무는 납입, 지급, 계좌간 이 체 등이 있다. 또한, 세금·공과금 수납, 각종 연금지급, 공과금자동이체, 자기앞수표 발행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도 우편대체 이용현황은 <표 Ⅵ-1-55>와 같다. <표 Ⅵ-1-55> 우편대체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가 입 자 수 이용실적(납입, 지급, 이체) 평 잔 고 건 수 금 액 7,513 54,404 101,718 1,057 우편대체를 통한 세금·공과금 수납, 자기앞수표 이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는 국민편의 증진과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 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국세, 지방세 및 기타 공과금은 전국 어느 지역의 고지서라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납하므로 은행과는 달리 고지서 수납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납종류는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은행지로 등 각종 공과금이며, 납부방 법은 창구납부와 우체국의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과 일반은행의 예금에서 자동으로 납 부되는 자동납부방법과 인터넷뱅킹 및 공과금자동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이 있으며 제세공과금 수납현황은 <표 Ⅵ-1-56>과 같다. <표 Ⅵ-1-56> 세금·공과금 수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건 수 금 액 70,952 111,271 66,013 104,423 63,919 107,054 △7.0 △6.2 △3.2 2.5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51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정부가 발행한다는 공신력 외에도 발행수수료가 저 렴하고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추심료 없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 기앞수표 이용현황은 <표 Ⅵ-1-57>과 같다. <표 Ⅵ-1-57> 자기앞수표 발행·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건 수 금 액 18,195 308,247 17,103 355,037 13,558 259,213 △6.0 15.2 △20.7 △27.0 (4) 우체국보험 (가) 우체국보험의 특징 우체국보험은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서민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공 동 대처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반서민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보험금 한도액도 4,000만 원 이하로 서민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체국보험은 무진단 계약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입이 간편하다. 즉, 계약 시 의 사의 검진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소속직원의 면접조사와 가입자의 고지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업비 성격의 부가보험료 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순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우체국보험은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비 비중이 민간보험보다 낮아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주체이므로 조직, 인사, 예산, 회계제도 등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나,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는 민영보험과 경쟁하 면서 상호 공존하는 비독점적 사업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적립 금은 주로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보험가입자 대출 등 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152 삼품종류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우체국 연금보험 일반연금(1종) o 연금개시나이 : 45 ~ 80세 o 가입나이 : 0 ~ (연금개시나이 - 5)세 o 납입기간 : 일시납, 5년, 7년, 10년, 15년, 20년납 연금저축(2종) o 연금개시나이 : 만55세 ~ 80세 o 가입나이 : 만18 ~ (연금개시나이 - 10)세 o 납입기간 : 10년, 15년, 20년납 o 적립이율 : 환급금대출이율 - 1% 연금개시 전 - 장해급부금(50% 이상 장해시) 연금개시 후 - 생존연금(20년 보증지급) 플러스 연금보험 o 연금개시나이 : 55세, 60세, 65세, 70세(2종은 만55세) 일반연금(1종) o 가입나이 : 만15 ~ (연금개시나이 - 5)세 o 납입기간 : 일시납, 5, 10, 15, 20년납 o 가입한도 : 0.5 ~ 3구좌(0.5구좌 단위) 연금저축(2종) o 가입나이 : 만18 ~ (연금개시나이 - 10)세 o 납입기간 : 10, 15, 20년납 o 가입한도 : 월보험료 50만원 이내에서 0.5구좌단위 연금개시 전 - 사망보험금 - 납입면제(50% 이상 장해시) 연금개시 후 - 생존연금(20년 보증지급) 하이로 정기보험 o 가입나이 : 만15 ~ 70세 o 보험기간 : 60세, 70세, 80세 만기 o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o 가입한도 - 50세 이하(4,000만원), 51세 이상(2,000만원) 61세 이상(1,000만원) 교통·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교통·일반재해 장해급부금 만기급부금 상해골절특약 3대질병입원특약 3대질병치료특약 입원수술특약 에버리치 상해보험 o 가입나이 : 만15 ~ 70세 o 보험기간 : 80세 만기 o 납입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납 o 가입한도 : 1,000만원(60세 이상 500만원)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장해급부금, 입원치료자금 수술급부금, 골절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상해통원특약 이륜자동차부 담보특약 (나) 우체국보험 사업현황 2010년 현재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 상품은 <표 Ⅵ-1-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0종으로 연금보험 2종, 보장성보험 10종, 저축성보험 5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Ⅵ-1-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우체국보험의 총 자산 규모는 31조 8,087억 원에 달한다. <표 Ⅵ-1-58>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장내용 (2010. 12월말 현재)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53 삼품종류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평생보장 암보험 o 가입나이 : 0 ~ 70세(갱신계약 : 10세 이상) o 보험기간 : 10년 만기(종신갱신형) o 납입기간 : 전기납 o 가입한도 : 1구좌(0.5구좌 단위) 암치료보험금 건강관리자금 (무)꿈나무 보험 o 가입나이 : 0 ~ 15세 o 보험기간 : 20년 o 납입기간 : 20년납 o 가입한도 : 1,000만원(고정) 암치료·재활보험금 주요성장기질환·입원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수술급부금 골절·화상치료자금 식중독치료자금, 만기환급금 (무)선천이상 특약(고정) - 선천이상입 원급부금 - 선천이상수 술급부금 (무)어깨동 무보험 o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단, 상해보장형은 10년) o 납입기간 : 일시납, 5년, 10년, 20년납 (단, 상해보장형은 5년) o 가입한도(500만원 단위) - 1종(생활보장형) : 2,000만원 - 2종(암보장형) : 3,000만원 - 3종(상해보장형) : 1,000만원 생활보장형 - 장애인생활안정자금 - 장해·만기급부금 암보장형 - 암치료보험금, 만기급부금 상해보장형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수술 급부금 - 재해골절치료, 건강진단자금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 o 가입나이 : 만15 ~ 70세 o 보험기간 : 20년만기 o 납입기간 : 20년납(월납) o 가입한도 - 60세 미만 : 1,000만원(고정) - 60세 이상 : 500만원(고정) 휴일(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휴일(평일)교통재해재활치료자금 입원치료자금, 수술급부금 외모수술자금, 골절·깁스치 료자금 통원치료자금 이륜자동차부담 보특약 (무)우체국 실손의료 비보험 o 가입나이 : 0 ~ 60세 o 보험기간 : 5년만기(종신갱신형) o 납입기간 : 전기납 o 가입한도 : 1,000만원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건강관리자금(만기 생존시) 우체국 건강보험 - 가입나이 순수보장형(10~60세), 만기환급형(0~60세) -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1,000만원(500만원 단위) 3대질병치료보험금 입원·장기입원급부금 수술·장해급부금 장해연금, 골절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이륜자동차부 담보특약 질병입원특약 3대질병특약 (무)만원의 행복보험 o 가입나이 : 만15세 ~ 65세의 세대주 및 세대원 - 피보험자 자격조건(단위 : 원) o 보험기간 : 1년만기 o 납입기간 : 일시납 o 가입한도 : 1구좌(1,000만원) 고정 유족위로금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1154 삼품종류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하이커버 건강 - 가입나이 : 만15 ~ 60세 - 보험기간 : 60, 70,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4,000만원 치료보험금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만기급부금 (무)에버 리치복지 o 가입나이 : 0 ~ 75세 o 보험기간 : 3년, 5년 만기(전기납, 일시납) o 가입한도 : 4,000만원(단, 생계형은 3,000만원)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무)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o 가입나이 : 0세 이상 o 보험기간 : 3년, 5년, 10년 o 납입기간 : 일시납, 전기납 o 가입한도 : 4,000만원(단, 생계형은 3,000만원)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무)장기 주택마련 저축보험 o 가입대상 - 만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및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o 보험기간 : 7년 o 납입기간 : 전기납(월납) o 납입한도 : 월 10만원 ~ 40만원(1만원 단위 정액)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무)파워 적립보험 o 가입나이 : 만15 ~ 67세(일시납, 전기납) o 보험기간 : 3년, 4년, 5년, 7년, 10년 만기 o 가입한도 : 4,000만원 교통·일반재해사망보험금 교통·일반재해장해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무)알찬 전환특약 o 가입나이 : 0세 이상 o 보험기간 : 2년, 3년, 4년, 5년, 7년 만기 o 납입기간 : 일시납(만기보험금 + 배당금) o 가입신청일 - 전환전계약의 만기일 1개월전 ~ 만기일 전일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 기타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청소년꿈보험, 휴일재해보장보험이 있음.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55 <표 Ⅵ-1-59> 우체국보험사업 성장추세 (단위 : 천건, 억원, 증감률 %) 구 분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신계약건수 1,893 3.6 1,611 △14.9 1,717 6.6 1,536 △10.6 2,033 32.5 신계약고 315,518 △4.2 278,835 △11.6 268,407 △3.7 238,686 △11.1 271,640 13.8 보유계약건수 9,744 7.4 10,126 3.9 10,475 3.4 10,645 1.6 11,566 8.6 보유계약고 1,195,790 8.1 1,255,209 4.9 1,279,020 1.9 1,298,657 1.5 1,387,061 6.8 수입 보험료 보장성 26,594 (48.7) 28,603 (49.6) 29,442 (51.8) 29,419 (38.9) 29,781 (42.9) 저축성 28,028 (51.3) 29,096 (50.4) 27,230 (48.2) 46,146 (60.1) 39,689 (57.1) 계 54,622 △8.5 57,699 5.6 56,865 △8.5 75,565 32.9 69,470 △8.1 지급보험금 46,410 △54.1 43,311 △6.7 47,137 8.8 44,700 △5.2 50,944 13.9 적립금조성액 194,158 6.1 210,664 8.5 226,988 7.7 265,845 17.1 298,033 12.1 총자산 207,929 3.5 230,741 11.0 240,980 4.4 285,859 18.6 318,087 11.3 ※ ( )는 비중 나. 신상품 개발 · 보급 (1) 우체국예금 고객요구의 복잡·다양화, 실세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예대마진의 감소 등 사 업환경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객 세분화를 통한 차별화된 신상품의 개 발, 증권·보험·여행 등과 연계한 신상품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4월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300억원의 판매한도내에서 21억원 을 지원하고 0.7%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친서민 예금상품인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을 출시하였으며, 2010. 7월에는 급여이체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고객별 금융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지급 및 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하는 “2040+a 예금 상품”을 출시하였다. (2) 우체국보험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 1156 소득 근로가장의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공익형 보험상품인 무배당만원의 행복보험, 암 발 병시 치료비를 지원하는 평생보장암보험, 자녀의 건강보장과 미래자금 준비를 지원하는 무배당꿈나무보험 등 총 3개의 신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표 Ⅵ-1-60> 우체국보험 신상품 상품종류 특징 가입연령 보험기간 가입 한도액 보장내용 (무)만원의 행복보험 1만원 보험료 단 한번 납 입으로 1년동안 저소득층 근로가장의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공익형 보험 만15세 ~ 65세 1년 1,000 만원 재해사망시 유족 위로금 2,000만원, 상해 입원 및 통원의료비 지급 평생보장암 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암진단시 보장 및 만기 생존시 건강 관리자금을 지급하는 암 전문보험 0 ~ 70세 (갱신계약 : 10세 이상) 10년 만기(종신 갱신형) 1,000 만원 암치료보험금 3,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무)꿈나무 보험 자녀의 일상생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어린이 종합의료보험 0 ~ 15세 20년 1,000 만원 암치료 · 재활보험금 주요 성장기질환 · 입원 급부금, 주요 성장기질 환 · 수술급부금 골절 · 화상치료자금 식중독치료자금 등 3.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서비스 확충 가. 민간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확대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기관 간 업무장벽 파괴, M&A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한 민간 금융기 관과의 다각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말 기준으로 156개의 금융·증권·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 신용카드 발급기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57 준에 미달하는 고객에게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발급하 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학 교와 연계하여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노동부와 연계한 직업훈련원 카드 를, 국토해양부와 연계한 화물운전자 및 개인택시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제휴카드 이용고객에게는 우체국 우편상품(등기, 택배, EMS, 우체국쇼핑 등) 결 제시 10% 할인, 휴일재해보장보험 무료가입(1년) 등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우체국 금융망을 국가금융 인프라로 더욱 적극 활 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우체국금융 콜센터 확충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 이용이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확대와 상품정보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기능 강화를 위해 2000년 9월에 우체국 콜센터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우정사업정보 센터 내에 ARS서버 8대, 720회선으로 시스템을 확충하였고, 우체국보험의 전문적인 상담 을 위해 상담인력(10명) 증원 및 회선 증설(720회선 → 960회선)을 추진하는 등 현재 관리 조직 및 전문상담원을 포함하여 총 185명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문의전화를 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노력으로 2010년 6월에는 한 국능률협회로부터 우체국금융 콜센터 KSQI 3년 연속 인증을 받았으며, 11월에는 2년 연 속 KS인증을 획득하였다. 우체국금융 콜센터는 고객욕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추세에 맞춰 상담능력 제고와 안정적인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해 연중 콜센터의 활성 화 및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업무확대를 통해 궁 극적으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콜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1158 4. 공익사업 추진 및 국가 경제적 역할 강화 가. 우체국 공익사업 추진 (1)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추진 우체국예금의 공익성을 높이고자 2010년 4월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300억원의 판매한도내에서 21억원을 지원하고 0.7%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친 서민 예금상품인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을 출시하였다. 그밖에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에게 온라인 송금수수료의 50%를 감면하 고 있으며, CD/ATM·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를 만 55세 이상은 50%를 감면하고,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전액 면제하고 있다. (2)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추진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의 목적은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와 보험사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책임경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 전문가 및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익사업운영위원회 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사회소외계층에게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보장혜택을 주는 등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4개 분야로 나누어 공공복리의 사 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236여 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에는 14개 사업 분야에 25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서민고통 경감을 위한 지원 전개 우체국보험은 2000년부터 백혈병 어린이 등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완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숙식과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 체국 사랑의 집’을 전국 5개 종합병원 인근에 운영하는 등 소아암 환자 지원 사업을 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59 개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3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집배원 등 우체국 직원 자원봉사자를 “우체국 한사랑 나누미”로 위촉하고, 소년소 녀가장, 무의탁노인, 한부모가정, 생활이 어려운 중증환자 등 사회소외계층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체국 한사랑나누미” 자원봉사자는 불우이웃과 1:1 자매 결연을 맺은 후 수시로 방문하여 청소해주기, 시장봐주기 등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연간 자매결연자 수는 500여명 으로 2010년까지 총 33억여원을 지원하였다. (나) 보험가입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보험혜택 제공 우체국보험은 소년소녀가장 100명에게 장학금 500만원과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청소 년 꿈보험’ 무료가입(연간 보험료 3억 7천만원)을 1995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까지 총 1,266명에게 43억여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보살핌을 받기 힘든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에 게 어린이 종합 의료보험인 ‘꿈나무헬스케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14억여 원을 지원해 812명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어린이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 으며,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27세가 될 때까지 식중독 등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화상, 소아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 었다. (다) 국영보험의 역할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전개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저소득층의 숫자가 약 1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위해 2010년에는 근로빈곤층 가입 대 상으로 하는 소액서민보험제도(‘무배당만원의 행복보험’)를 도입하였으며, ‘무배당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 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 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주여성의 안정 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국 5개 이주여성 쉼터에 거주하는 가 정폭력 피해여성의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연간 1억여원으로 「다문화가족 안전 1160 망 구축 프로젝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는 ‘다문화 글짓기 공모전’ 개최를 통해 가족 간의 문화 차이를 줄이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전개 우체국보험은 장애인들에게 재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전국 휠체어 농 구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와 더불어 장애인들 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나. 우체국금융의 국가정책적 자금운용 강화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과 금리 자유화로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이 무너지는 동시에 경 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금리 자유화는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자금운용 및 대출심사방식을 보편 화시켰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은 민간의 자금운용기준에 의해 평가할 때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선 정책사업은 회임 기간이 길어 단기간 동안 에는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회수되는 수익발생보다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형태로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재원의 조달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체국 금융이다. 우체국금융은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운용원칙과는 달리 공익성을 우선하는 자금조성 및 운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 이윤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기반의 마련이나 공공편익 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전체의 재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되도 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및 마케팅능력이 부족해 제품의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협약을 통해 우체국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투자가 어려운 시설·서비스 사업에 보험적립 금 재원으로 참여하여 우체국보험의 공공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61 다. 자금운용 현황 (1) 자금운용의 기본 방침 자금운용의 기본방침으로는 첫째, 자금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둘 째, 국가정책적 자금운용 강화를 통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자금운용수익 증대로 우체국예금·보험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자금운용의 현황과 방법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우체국예금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 하는 등 운 용방법이 법률상으로 제약되어 있고 우체국금융 자금의 운용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더욱 큰 비중을 둠으로써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률 제고에 불리한 실정이다. 우체국 예금자금은 고객 예탁금(부채)으로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운용의 안정성 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국공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수 익률 제고 차원에서 회사채 및 주식, 대체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필요한 경비인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만기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 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도시와 농어촌의 소액 가계저축 중심으 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자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수 익성이 조화되도록 운용하고 있는데 그 주된 운용방법은 첫째, 정부 정책사업 및 공공투 자 재원을 지원하고, 둘째, 새로운 수익모델과 다양한 투자수단 발굴을 통해 보험계약자 의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셋째,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대출을 실시하고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 등이다. 우체국금융 자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은 각각 <표 Ⅵ-1-61>, <표 Ⅵ-1-62>과 같다. 1162 <표 Ⅵ-1-61> 우체국금융자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 가 율 (%) ’08-’09 ’09-’10 우체국예금 우편환 · 대체 우체국보험 402,644 6,566 240,991 435,504 7,291 285,859 498,103 6,361 318,087 8.2 △11.0 18.6 14.4 △12.8 11.3 계 650,201 728,654 822,551 12.1 12.9 <표 Ⅵ-1-62> 우체국금융자금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2010년 12월말) 구 분 예금자금 보험적립금 합 계 계 점유비 금융기관예탁 363,916 76,339 440,255 57.0 국 · 공채 등 매입 101,463 182,621 284,084 36.8 대월 및 대출 4,387 17,264 21,651 2.8 지방체신청 운용 9,571 2,543 12,114 1.6 공공자금관리기금 13,123 - 13,123 1.7 창구자금 등 기타 - 1,176 1,176 0.1 합 계 492,461 279,943 772,404 100.0 5. 정보시스템 인프라 강화 가. 정보시스템 인프라 강화 금융서비스 및 금리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시스템 성능 개선 및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우체국금융의 경영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9월 전자금융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02년 9월에 예금·보험 통합 인터넷시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63 스템구축을 추진, 2004년 10월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서비스 기능의 고도화 및 고객 지향적인 전달 채널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우체국금융시스템 성능개선으로 연중무휴로 서비스 확대를 하였다. 2001년 11월에는 e-Post 및 사이버 쇼핑몰에서 서비스 수수료 및 상품구입 등의 대가로 우체국의 요구불성 예금계좌를 통하여 바로 지급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서 비스와 고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체국 인터넷뱅킹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의 장점이 결합한 모바일뱅킹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01년 12월 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터넷거래에서 일어나는 각종 계약, 신청 등에 법적인 효력과 증거력을 가지며, 본인 신원확인, 문서 위·변조 방 지 기능 등을 가진 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다. 2003년 4월 데이콤과 제휴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및 전화요금 수납, 사이 버 쇼핑몰 등에서 지급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서비스를 추가 확대하였다. 2004년 11월부터 3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금융IC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금융 관련 각종 조회 및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현금카드 기능 등 다양한 금융서비 스와 국내외 우편물 종적 조회와 택배신청 등 우편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IC칩 기반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6년 8월에는 TV를 보면서도 리모콘으로 손쉽게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홈쇼핑 구매 대금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TV뱅킹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IPTV에서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IPTV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부터 노후화된 장 비 교체 및 복잡화된 프로그램 개선·보완하고 금융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고객의 편의성 및 전자금융서비스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전자금융시스템 성능개선을 추진하였다. 1164 6.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21세기 경제 환경은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사라지 는 ‘적자생존’의 장이다. 우리의 금융환경을 둘러보아도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 서 업종별 업무범위가 사라지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국제화, 대형화, 겸업화 추세 속에서 경영전략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이제 적은 위험 아래에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 으며, 이에 따라 존속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그 존속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는 힘들게 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의 기회와 이러한 수익기회에 수반되는 위험의 크기를 자 세히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위험관리체계 확립이 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나.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현황 (1) 리스크 관리의 투명성 제고 우체국금융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3년 12월에 학계·금융계 등의 리스크관리에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내부인사 4명, 외부 인사 5명)하여 분기마다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는 우정사업운 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위험관리분과위원회로 귀속 되어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아울러, 그 하위기구인 위험관리실무협의 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2)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체계화 우체국금융의 운용 및 관리상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및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 정립을 위하여 2003년 12월에 ‘리스크관리규정’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65 과 ‘위험관리위원회운영규정’, ‘위험관리실무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2004년 4월에는 ‘기업별신용한도관리지침’, 2005년 4월 보험리스크관리지침 제정, 2005년 10월 시장리스크 관리지침 제정, 2006년 1월 신용리스크·유동성리스크·금리리스크 관리지침을 제정, 2007 년 10월에는 운영리스크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규정의 개선 및 개정을 통해 관리 프로세스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금융의 통합리스크관리 추진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통합리스크, 시장, 신 용, 금리리스크에 대한 한도와 투자한도, 손실한도, 유동성비율 및 듀레이션 갭한도를 설 정·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감원 의 RBC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2008년 4월부터 “RBC비율 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RBC비율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등 RBC비율 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RAAS(Risk Assessment & Application System)의 평가기준을 적 용하여 우체국보험의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통제 능력을 체계적·종합 적으로 평가하고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대상 을 시장 및 신용리스크 대상자산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지급여력비율 등으로 확대하여 더욱 정교화 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잠재적 취약성 평가를 통한 우체국 보험의 리스크 관리·통제 능력을 증대하였다. (3)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2005년 11월에 시장 및 신용리스크 측정·관 리를 위한 RM(Risk Management)시스템과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측정·관리를 위한 ALM(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고, 2010년 8월에 손해율의 분석·예 측·한도관리를 위한 보험(가격)리스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측정리스크에 대한 위험도 측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최적의 투자·관리 대안들을 분석·검토하는 등 우체국금융의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바젤Ⅱ에 대비한 선진적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2007년 8월 운영리스 크 손실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거쳐 2007년 12월 운영리스크 시스템 구축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6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통제 자가진단(RCSA : Risk Control Self Assessment)을 실시하고 핵심리스크지표 설정 및 추이 관찰을 통한 한도초과 1166 적극 대응, 손실사건 수집으로 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고급측정법 요건에 따른 자본 량 산출에 활용하는 등 우체국보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하 였다. 2010년에는 손해율의 분석·예측·한도관리 등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리스크 시스템을 구축·안정화하였다. (4) 리스크관리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우체국금융에 대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3년 8월에 리스크관리팀을 신설 하였으며, 특히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첨단금융상품을 정확하게 분석하 고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양질의 정보 습득을 위하여 2010년도 금융리스크관리 전문가 커뮤니티( ) 운영 (4회) 및 자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ARM 아카데미 특별교육 실시(2회)하였으며, CRO 포럼 및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의 대외 세미나 참가와 리스크혁신동아리 “지식인” 구성 및 운영(8월)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최신 정보와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67 제 5 절 국제기업으로 변신 1. 우정사업의 국제화 기반 강화 가. 국제특급우편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제물류가 대폭 증가하고 신속한 배송에 대한 고객욕구가 높 아짐에 따라 국제우편서비스 가운데 가장 신속한 서비스인 국제특급우편의 활성화를 위 해 행방조회기능 향상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TV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의 마케 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국제기구인 UPU(만국우편연합)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5연속 EMS(국제특급) 금상(Gold Level)을 수상하였다. (1) 서비스 개선 국제특급우편(EMS)은 긴급한 무역서류, 상품견본 등을 최우선적으로 송달하는 국제특 송서비스로서 1979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점차 서비스국가가 확대되어 2010년 12월말 현 재, 미국·일본 등 세계 143개국과 국제특급우편 교환이 행해지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국제특급우편은 전 세계 교환국가에 대하여 2~5일 이내에 우편물이 배달되며, 2000년 7 월부터 도쿄·오사카·홍콩·싱가포르 4개 주요 도시에 대하여는 2일만에 배달이 가능한 초특급우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 국제특급우편 배달의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미국, 중국, 홍콩, 호주, 영국, 스페인 국가행에 대해 배달보장서비스(Kahala 프로젝 트)를 2005.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프랑스·싱가포르에까지 확대되었다. 국제특급우편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행방조회가 가능하며, 행방조회용 국제 전산자료 교환국가를 점차 확대하여 2010년 12월말 현재 138개 국가와 전산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한편, 이메일을 통해서 행방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SMS를 통한 EMS 배달결과 1168 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는 등 EMS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마케팅활동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특송 물류시장이 커지고 민간 특송업체와의 경쟁이 심해 짐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전국 우체국의 EMS 마케팅 조직 강화, 지하철 및 TV 광고, 지 상파 DMB 광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대국민 이용 홍보 등을 통한 마케팅 뿐만 아니라, 국내의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전용 홍보물 제공 및 다문화가정 대상 EMS 요금할인을 통 해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한편, EMS 이용고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고객 유형 및 수요 파악 등 마케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 Ⅵ-1-63> EMS 접수 물량 및 매출액 (단위 : 천통,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접수물량 2,734 3,039 3,308 3,648 4,069 4,236 4,499 5,037 5,969 6,229 매출액 881 1,069 1,195 1,315 1,461 1,512 1,638 1,924 2,290 2,434 나. 민간특송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업무 개선 국제특급우편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특송시장에 서 국제특급우편이 선두위치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특급우편의 취약분야인 유럽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민간 특송업체인 TNT사와 2001년 전략적 제휴협정을 체결하 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된 제휴내용은 그 동안 국제특급우편(EMS)이 제공되고 있지 않던 약 75개 국가로 TNT를 통하여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였고 도착국가별 EMS 제한중량인 30kg을 초과, 최고 100kg까지의 고중량 우편물도 발송이 가능토록 하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69 민간 특송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국 가의 수는 기존의 143개 국가에서 215개 국가로 확대되어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2002년 4월 22일부터 TNT와의 전략적 업무제휴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이름을 EMS프리 미엄으로 결정하고 업무제휴범위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됨으로써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TNT가 서비스하는 전지역·국가에 대하여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30kg초과 최고 100kg까지의 고중량 우편물의 국내 취급지역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의 총괄우체국 및 공단지역우체국에서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그 동안 취 급되지 않던 요금수취인부담서비스도 TNT와의 업무제휴 확대에 따라 전세계 주요 97개국 에 대하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TNT와의 업무제휴 확대와 EMS프리미엄 상품의 신규 도입으로 EMS의 약점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10년도 EMS 매출 중에서 3.9%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HL·FedEx 등 민간 국제특송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특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고중량 우편물 취급 및 요금수취인부담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제 특송시장에서 EMS의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 활성화 국내에서 우체국을 통한 우체국쇼핑 상품으로 판매하는 농·수·공산품을 해외교민 등 도 해외에서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확 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 1월 4일자로 1차적으로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50여개 품목을 시범 판매서비스 를 시행한 결과 이용자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10월부터는 5개국(중 국, 홍콩, 싱가폴, 독일, 대만)을 추가하여 총 7개 국가로 발송 가능토록 하였고, 취급품목 도 총 1,000여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2년 2월부터는 전세계 48개 국가에 대하여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확대 시 행하였으며, 2002년 10월 4일 브랜드명도 「국제우편주문판매」에서 「Korea Post 쇼핑」으로 변경하였다. 2010년 12월말 현재 44개 국가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품 홍보용 1170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해외공관 및 해외교민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 또는 국내에서 우체국 전자 상거래시스템(http:// world.epost.kr 또는 www.epost.kr)에 접속하여 ‘해외배송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체국쇼핑 상품을 선택하여 주문한 후 해외에 있는 친지 등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주문한 물품은 국제특급 우편(EMS) 또는 항공소형포장물로 해외에 배송된다. 상품의 공급가격은 국내 우체국쇼핑 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주문자는 단지 국제우편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2. 우정사업분야 국제협력 확대 가. 국제기구 활동 강화 (1) 만국우편연합(UPU : Universal Postal Union) (가) 총회(Congress) 만국우편연합 총회는 UPU의 최고기관으로서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되고 매 4년 마다 개최된다. 총회에서는 전계계 우편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약을 개정 하며, 사무총장·차장 선거, 관리이사회·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선출 등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1897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UPU 총회에 이범진 주미 공사를 수 석대표로 하고 민상호 통신원 참판을 대표로 파견하여 동년 6월 16일자로 UPU 가입신청 을 하였으며, 1900년 1월 1일 정식가입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UPU 총회의 본격적인 참가 는 1952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차 UPU 총회부터이며, 이후 UPU 총회에 대표단을 파 견하여 조약개정 및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회의활동에 참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우정부문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1988년부터 제21차 UPU 총회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89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0차 UPU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제21차 UPU 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어 1994년 제21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한국은 양대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계속 선출되어 UPU의 주요 정책결정 및 조약 개정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우정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스위스 제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71 바에서 개최된 제24차 총회에는 우정사업본부장외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우편운영 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 된 바 있다. <표 Ⅵ-1-64> UPU 총회참가 및 주요활동 상황 회차 연도 장 소 수 석 대 표 주 요 활 동 상 황 5 1897 워싱턴 이범진(주미공사) 한국의 가입신청, 헌장에 서명 13 1952 브뤼셀 최재호(우정국장) 의정서 개정, 사업계획에 참여 14 1957 오타와 한표육(주미공사) - 우리나라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개정 - 북한 가입안 부결 (97:15) 15 1964 비엔나 이창희(주불공사) 헌장 개정 등 작업에 참여 16 1969 동 경 최병권(우정국장) 소포배상금 50% 인상 등 4건의 개정안 제출 통과 17 1974 로잔느 황호을(제네바대사) 소포약정시행규칙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 제출 통과 18 1979 리우데 자네이루 채명신(주브라질대사) 우편번호 기재위치에 관한 결의안 등 5건 통과 19 1984 함부르크 오 명(차관) 우편연구자문이사회 연구과제 23건 중 한 국제안 3건 채택 20 1989 워싱턴 이우재(장관) - 제21차 UPU총회 유치 - 집행이사회 이사국 및 우편금융 분과 위원회 의장국 피선 - 한국 제안 5건 채택 21 1994 서 울 경상현(차관) - 제21차 UPU총회 개최 - UPU총회 의장국 활동 -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진출 - 한국제안 5건 채택 22 1999 북 경 남궁석(장관) -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진출 - 관리이사회 산하 고위급회의 의장국 피선 - 2002년 세계우표전시회 유치 - 한국제출 제안 2건 채택 23 2004 부카 레스트 구영보 (우정사업본부장) - 관리이사회(CA),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 진출 - 자문위원회(CC) 회원으로 선출 24 2008 스위스 제네바 졍경원 (우정사업본부장) -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 진출 - UPU 고위급 전략회의 발표 등 1172 (나) 관리이사회(CA: Council of Administration) 관리이사회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만국우편연합 총회에서 종전의 집행이사 회(Executive Council)를 대체하여 신설된 이사회로서 총회와 총회 사이 연합의 활동을 조 정·감독하고 우편에 관한 정부간 이슈와 우편에 관한 규제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관리이 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일반원칙, 광범위한 정책개발 및 이행 감독 ②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의 활동 감독 ③ 우편에 관한 정부간 문제 조정, 감독 ④ 기술협력 및 원조 담당 ⑤ 연합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⑥ 국제사무국의 활동 조정 및 감독 ⑦ 국제기구 및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결정 ⑧ 자발적 기금, 특별기금 및 유보기금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관리이사회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4개 분과위원회 및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21차 UPU 총회 개최국 으로서 UPU 총칙에 따라서 제22차 UPU 총회(중국, 북경)에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때 까지 관리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1999년 제22차 북경총회 및 2004년 제23차 부카레스트총회에서 관리이사회(CA)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10년 관리이사회(CA)는 스 위스 베른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제사업팀장외 5명의 대표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14일까 지 참석하였다. (다) 우편운영이사회(POC: Postal Operations Council) 우편운영이사회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the 21st Universal Postal Union Congress)에서 종전의 우편연구자문이사회(CCPS : Consultative Council for the Postal Studies)를 대체하여 신설된 이사회로서 모든 우편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운영 적 문제를 관장하고 있고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73 ① 연합조약의 규칙 개정 ② 국제우편에 관한 운영적·상업적·기술적·경제적 문제 및 기술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수행 ③ 국제우편업무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 ④ 총회 또는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할 제안 작성 ⑤ 국제우편에 관한 규정 또는 새로운 업무절차의 채택 권고 ⑥ 전략기획 개발 및 이행 중인 전략기획 수정 ⑦ 총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의 수정(관리이사회의 승인조건) ⑧ 개발도상국에 이익이 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상의 문제 연구 ⑨ 연합의 기술협력사업(저개발국 지원사업) 시행 우편운영이사회는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4개 분과위원회와 필요에 따라서 주요 사 안별로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제21차 UPU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5년간 활동한 바 있으 며, 1999년(북경), 2004년(부카레스트) 및 2008년(제네바) 총회에서 연속적으로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10년도 우편운영이사회 연례회의는 4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스위스 베른 에서 개최되었으며, 우편사업단장 외 7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라) 국제사무국(IB: International Bureau)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은 연합의 소재지인 스위스 베른에 있으며, 사무총장의 지휘하 에 관리이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우정청에 대한 연락·통보 및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UPU의 활동 및 회원국의 발전 동향과 우편기술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 여 우정사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우정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1990년부터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견된 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국제 화 시대에 걸맞은 우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파견할 계획이다. 1174 <표 Ⅵ-1-65> UPU 직원파견 이력 직 급 성 명 파 견 근 무 기 간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부 이 사 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고위공무원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최 재 유 신 명 휴 박 종 석 이 형 우 강 영 철 임 종 태 전 성 배 손 준 호 송 관 호 송 경 희 박 인 환 김 태 의 김 홍 주 김 동 주 천 창 필 박 태 희 이 귀 현 이 진 영 1990. 3. 1. ~ 1992. 8.31. (2년 6개월) 1991. 4. 3. ~ 1992.12.31. (1년 9개월) 1991. 4. 3. ~ 1992.12.31. (1년 9개월) 1991. 7. 1. ~ 1992. 6.30. (1년) 1992. 9. 1. ~ 1995. 2.28. (2년 6개월) 1993. 1. 1. ~ 1994. 6.30. (1년 6개월) 1993. 1. 1. ~ 1994. 6.30. (1년 6개월) 1995. 3. 1. ~ 1997. 2.28. (2년) 1997. 3. 1. ~ 1999. 2.28. (2년) 1999. 3. 1. ~ 2001. 2.28. (2년) 2001. 3. 1. ~ 2003. 2.28. (2년) 2003. 3. 1. ~ 2005. 2.28. (2년) 2005. 3. 1. ~ 2007. 2.28. (2년) 2005. 3. 1. ~ 2007. 2.28. (2년) 2006. 2. 1. ~ 2008. 2.20. (2년) 2007. 3.13. ~ 2009. 3.12. (2년) 2009. 3.13. ~ 2011. 3.12. (2년) 2011. 3.13. ~ 현재 (마) 2010년 우정사업본부 UPU 활동 우정사업본부는 UPU 우편운영이사회(POC) 및 관리이사회(CA), e-Commerce 컨퍼런스 등에 총 12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사회 기간 중 개최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UPU가 주최하는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선진 우정사업을 소개하고, 우정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병행하였다. 우편운영이사회(POC) 기간 중 개최된 UPU 포럼에서 「소포, 특급 및 전자상거래 전 략」발표를 통해 한국우정의 비즈니스 전략을 홍보했고, EMS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금메 달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우정사업본부 주최 세계우표디자인공모전을 홍보하고, 공공우편사업자 공동도메인(.post) 도입 등 UPU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준비 현황 및 운영 일정 등을 파악하여 국내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관리이사회(CA)에 참가하여 e-서비스 소개 세미나에서 우정사업본부 e-shopping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2012년 총회 대비 배달국취급비제도 개편논의 참여 및 관련 선진국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75 동향을 수집하였으며, 글로벌모니터링시스템(GMS) 이행그룹 및 서비스 품질과 정산료 연 계 논의 참여하였다. 한국은 회원국이 보여준 한국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전략을 마련하고, UPU에 전문가를 진출시키고, 우편운영이사회 활동을 강화해갈 것이다. 또한, 아·태우편연합(APPU)과 범아프리카우편연합(PAPU) 등 저개발국이 집중된 UPU 산 하 지역우편연합 활동 참여를 통해 세계우편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우정에 대 한 이미지 메이킹 작업도 계속할 것이다. (2) 아·태우편연합(APPU : Asian-Pacific Postal Union) 아 · 태우편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우편서비스의 개선·발전과 연합회원국 간 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1962년 4월 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필리핀, 대만 등 4개국 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UPU 지역우편연합으로 2010년 12월 말 현재 31개 회원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동 연합의 설립준비 때부터 실무자회의, 총회, 집행이사 회에 계속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1982년에는 동 연합의 집행이사회 및 아·태우정대학 관리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2005년 5월 30 일에서 6월 4일까지 서울에서 제9차 APPU 총회를 개최하였다. APPU(Asian-Pacific Postal Union)의 주요임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우편서비스의 개선 발전과 우편협력의 증진은 물론 회원국 상호간 우편 기술협력 및 상호교류 강화, 지 역 우편 연합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아·태우편연합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Congress) 전(全)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는 APPU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5년마다 개 최되었으나, 2005년 5월 30일에서 6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APPU 총회에서 4 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개최주기를 변경하였다. 총회에서는 APPU 사업수행 결과보고, 조약 개정 및 주요 사안에 대한 결의안 작성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1961년 창설회의 를 비롯하여 매 총회 때마다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 행해 왔으며, 제9차 APPU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최근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한 1176 국 우정과 정상급에 있는 한국 IT기술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서울 총회에서는 태국우정 부총재인 Somchai REOPANICHKUL을 신임 APPU 사무국장으로 선출 하였고 다음 총회 개최지로서 뉴질랜드를 확정한 바 있다. 제9차 APPU 서울총회의 주요성과 및 특이사항으로는, 첫째로, 한국이 향후 아시아 지 역 우정IT 협력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지역 우정IT 협력 추진방안이 채택됨으로써 한국이 우위에 있는 우편정보통신기술의 협력을 주도하게 되어 우편관련 IT기술의 해외수출 기반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의 우정개혁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우정사업본부 출범 이후 우정사업의 5가지 개혁전략(우편물류사업의 경 쟁력강화, IT기업으로의 도약, 고객감동 경영문화 조성, 국제협력의 강화 및 우체국금융의 내실화)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발표내용에 대해서 서울신문 등 주요일간지가 한국 우정사 업의 개혁사례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제10차 총회는 2009년 3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되었고, 총회에서는 2008년 개최 된 UPU 총희의 주요 결정사항의 아태지역 이행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표 Ⅵ-1-66> APPU 총회참가 현황 회 차 기 간 장 소 참 가 자 창설회의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제 6 차 제 7 차 제 8 차 제 9 차 제 10 차 1961. 1.10. ~ 1. 23. 1965.12. 6. ~ 12.17. 1970.11. 5. ~ 11. 7. 1975.11.19. ~ 11.27. 1981. 3.18. ~ 3. 30. 1985.11.23. ~ 12. 4. 1990.11.23. ~ 12. 4. 1995. 9. 4. ~ 9.12. 2000. 9.11. ~ 9.18. 2005. 5.30 ~ 6. 4. 2009. 3. 9 ~ 3.13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일본 동경 호주 멜버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뉴질랜드 로토루아 싱가폴 이란 테헤란 한국 서울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 사 관 방문기 외 3명 이 사 관 손승록 외 2명 서 기 관 이 근 이 사 관 강유원 외 2명 서 기 관 권영수 외 3명 서 기 관 이형우 외 3명 부이사관 권영수 외 4명 이 사 관 권영수 외 4명 이 사 관 서광은 외 7명 본 부 장 황중연 외 23명 우편사업단장 고광섭 외 6명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77 (나)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APPU 전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연합의 업무활동 계속을 위해 매년 1회 개최된다. APPU 사무국의 제 규정을 제·개정하고 APPU 업무활동 감독하며, 예산심의 승인 및 결산을 담 당한다. 우리나라는 제9차 APPU총회 개최국으로서 4년간(2005~2009) APPU-EC 의장국 역 할을 수행하였으며, 제10차 총회에서 2010년, 2011년 집행이사회를 인도네시아 발리와 몽 골 울란바토르로 각각 확정했다. 2010년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은 아태우편혐동조합(APP Coop) 관리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한국우정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알렸다. (다) 아 · 태우편연합사무국(APPU Bureau) 2002년 7월 1일자로 필리핀에 소재한 기존의 APPU 중앙사무소를 아·태우정연수소 (APPTC)와 통합하면서 태국 방콕으로 이전 후 APPU 사무국으로 개칭하였다. 사무국은 회 원국 간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연합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라) 아 · 태우정대학(APPC) APPC는 아·태지역의 우편사업발전을 위한 직원훈련을 목적으로 1970년 9월 10일 우리 나라, 필리핀, 태국, 대만이 주축이 되어 창설한 APPU 산하 국제 우정직원 훈련기관으로 태국 방콕에 설립되어 있다. 아 · 태우정대학의 교육훈련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관리이사국으로서 매년 관리 이사회 참가, 교육생 및 교관의 지속적인 파견을 통해 활발히 참여해오고 있다. 교육생의 경우는 창설 시부터 매년 12~15명을 파견하여 국제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4개 과정에 12명, 2010년에는 12명을 파견하였다. 1178 <표 Ⅵ-1-67> APPC 교관·자문관 파견 현황 순번 성 명 직 급 파 견 근 무 기 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라 병 화 권 영 수 라 병 화 권 영 수 서 태 수 정 경 진 라 병 화 박 형 남 이 문 남 신 명 휴 이 문 남 김 정 자 민 재 석 김 용 채 조 을 래 임 준 성 김 홍 재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행정 주사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1970. 9. ~ 1971. 9. (교 관) 1973. 6. ~ 1975. 9. (교 관) 1975. 9. ~ 1977.12. (교 관) 1977. 3. ~ 1979. 3. (교수부장) 1979. 1. ~ 1983. 4. (교 관) 1983. 7. ~ 1985. 6. (교 관) 1985. 7. ~ 1988. 7. (교 관) 1988. 8. ~ 1991. 7. (교 관) 1991. 8. ~ 1993. 7. (교 관) 1995.11. ~ 1998.10. (자문관) 1998.11. ~ 2001.10. (자문관) 1999. 3. ~ 2000.12. (교 관) 2001.11. ~ 2004.10. (자문관) 2004.11. ~ 2006.10. (자문관) 2006.11. ~ 2008.10. (자문관) 2008.11. ~ 2010.12. (자문관) 2011. 1. ~ 현재 (자문관) 또한, 교수부장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7명의 교관을 파견하였으며, 1995년 11월 1일부터 는 자문관(Consultant)을 파견하여 아·태 지역 내에서 한국의 위상제고 및 협력증진을 도 모하고 있다. 동 대학은 우정관리자과정을 비롯하여 전문과정 및 고급과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교과과정의 개설을 통하여 아·태 지역 우정청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편분야의 첨단기술도입,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한 상업성 강화 등 최근 우편사업의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다. (마) 아 · 태우편조합(APP Cooperative) 2000년 이란총회에서 정식 발족한 아·태 우편협동조합은 지역내 우정청에 우편시장정 보를 제공하고,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품질을 개선하여 우편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7개의 관리이사국으로 이루어진 관리이사회(CMB)와 관리이사국의 선출 및 조합의 예산안·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총회(General Assembly)로 이루어져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79 나. 한 · 중 · 일 우정고위급회의 구성 운영 한 · 중 · 일 3국간의 우편물 교류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 한국의 제안으로 3국간 우정고위급회의를 창설하였고,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 다. 동 회의에서는 3국간의 EMS 사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우편서비스 발전과 협력 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제주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서는 세계경제위기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각국 우정 의 대응전략, e-commerce 현황 및 비전, 우편서비스 분야의 환경문제 대응전략, 통관정보 사전제공을 위한 전자정보 이용 계획 등에 대하여 3국이 주제발표 및 실질적인 협력방안 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2013년 본격 시행되는 통관정보 사전제공에 대한 비영어권인 한·중·일의 어려운 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2011년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된다. 다. 국제우편 전문인력 양성 우정사업본부는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전반적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행 사 등 개최 시 지원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오고 있다. 직원들을 아·태우정대학 등 해외 연수기관에 파견, 장·단기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아·태우정대학 창설 시부터 매년 12~15명의 교육생을 파견하여 2010년 12월 말 현재 총 500명의 수료생을 육성하였다. 또한, 국제우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행사 인력지원, 국제기구 진출확대 등을 위한 인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국제전문인력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들 풀 요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집합교육, 아·태우정대학(APPC) 연수파견 등을 통해 국제 전문인력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필라코리아 2002 세계우표전 시회’, ‘제9차 APPU 총회’ 및 Kahala CEO 서울회의, 필라코리아 2009 세계우편 전시회 등 국제행사에도 적극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는데 밑거름이 된 바 있다. 아울러, 해외우정정보 수집 및 해외우정인사의 한국방문 시에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 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전문인력 풀에 대한 지원 및 관 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180 3. 한국의 선진 우정IT 해외수출 지원 활동 가. 개 요 최근 세계 우편사업은 우편시장 외국개방 및 민간과의 경쟁심화 등 환경변화로 각국 우정청은 원가절감,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우편자동화와 정보화에 관심을 두고 이를 적 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IT를 기반으로 첨단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하여 우편 자동화 및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편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최근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은 그 우수성이 해외에서 인정되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UPU에서 주관하는 EMS 서비스품질평가에서 ‘금상’을 수상하 여, 5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06년 세계적인 우편컨설팅사인 트라이앵글 매 니지먼트 서비스사(Triangle Management Services Ltd)가 주관하는 세계 우편상 시상식 (World Mail Award)에서 ‘기술’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2006년에는 IT분야 대표적 국제품질인증지표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레벨 3을 획득하 여 웹기반의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이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한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우정IT기업 체들이 그동안 축적한 첨단 우정IT 기술 및 장비를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우정IT기업체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2006년 3월 수출지원 전담반을 국제 사업팀내에 신설하여 우정IT수출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주로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우편 사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가 공동으로 협조 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정IT기업체들의 우수한 기술과 장비,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 그리고 정부의 해외 우정청 구매자 접촉지원 등이 잘 어우러져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06년 3월 수출지원 전담부서 신설이후 우정 IT 수출지원 활동 사항은 우정 IT 수출지 원협의회 운영(21회 개최), 우정 IT 수출촉진단 해외파견(7회 82명), 외국우정과의 우정 IT 협력 양해각서(MOU)체결(9개국), 해외 우정현대화 타당성조사(F/S) 지원(7개국) 및 해외 우정직원 국내연수 실시(41회, 210명) 등 우정 IT 기업체 수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우편장비전시회(Post-Expo) 참가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81 및 우정IT수출협력단 활동 등을 산·연·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한 국내 우정 IT 기술 및 장비를 세계에 적극 알리고 있다. 나. 국내 우정IT 기업체 현황 우리나라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전국적으로 25개의 우편집중국을 건설하고 IT를 기반으 로 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하면서, 관련 우정IT기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2010 년 12월 현재 국내에는 우편물류시스템 구축업체를 포함하여 순로자동구분기, 통합프린터 기, PDA 등 다양한 우편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약 30여개가 있다. 이들 우정IT기업체들 은 국내 첨단 IT기술을 토대로 급성장하였으며, 그동안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한 우편물류 시스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경험도 쌓았다. 이제는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미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Ⅵ-1-68>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기업체명 품목 및 사업 내역 ㈜을지 - 자동 소인기 (ACM86), 자동 파속기 (Posmac) - 우편물 운반차 (Roll Pallet), 순로구분기 (ELS70) - 특수우편물구분기 (RMS36) ㈜아침정보기술 - 우편창구용 통합 프린터, 우편창구용 순번대기시스템 - 방문소포용 모바일 프린터, 소포연계시스템 및 타건시스템 - 지능형 창구 시스템 (키오스크), 창구 이미지 시스템 (스캐너) - 다기능 금융 단말기 (핀패드) ㈜대성산업 - OCR, BCR, 구분기 (DSS100) ㈜포스트큐브 - 물류자동화 설비, 우정관련 자동화 설비 등 ㈜이노텔리텍 - 산업용 PDA : MC1000, MC2000, MC3000 시리즈 ㈜웰텍시스템 - 우편물봉함기 ㈜에이멘컴퍼니 - 우편물 봉함기 ㈜블루버드소프트 - 개인 및 산업용 PDA, PDA 주변기기 개발 및 판매사업 등 한국전자금융㈜ - ATM 관리사업, CD VAN 사업, 현금물류, 화상감시 시스템 사업 등 (주)빅솔론 - 영수증/라벨 프린터 제조, 판매 - 모바일 프린터 제조, 판매 등 1182 기업체명 품목 및 사업 내역 (주)M3모바일 - 산업용 PDA 개발/제조/판매 (주)청호컴넷 - 금융자동화기기, 금융VAN, IPS System (주)엔컴퓨팅 - 멀티컴퓨팅 시스템 (주)현암바씨스 - 바코드리더기, 프린터 등 바코드시스템 현대엔지니어링(주) - 우편집중국, 우편교환국 건설 등 (주)도원아이티 - 우정정보기술 DW, SI 등 (주)세우테크 - 산업용 프린터(RFID, 라벨, 모바일 등)판매 LG CNS - 우편물류 시스템 개발비, 우편물류 시스템 장비 SK C&C -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현대정보기슬 - 동남아 등 우정현대화 사업 대우인터내셔널 - 알제리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주)아시아나 IDT - RFID/USN 연구&개발 - IT 컨설팅 및 솔류션 판매 등 (주)이지라커 - 무인택배시스템 메타빌드 - 미들웨어, IT 통합 솔루션 다. 우정IT 수출지원 활동 사항 우정사업본부의 우정IT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업무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 우정 청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 주로 어려움을 겪었던 ① 해외 우정청과의 수출 협력채널 확보 ② 국내 우정IT 기술 및 장비의 해외 홍보 ③ 기업체의 B2B, B2G 등의 수 출상담 기회 제공 ④ 해외 우정청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추진과제들로는 해외우정청 공식 협력창구 개설 및 접촉 지원, 국내 우정IT기업체 및 우편장비의 해외 홍보, 해외진출 유망국가에 대한 「우정IT수출협력단」 파견, 세계 Post-Expo 등 전시회 참가 등이 있다. (1) 「우정IT 수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12월 산·연·관으로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소개, 업체 의견수렴, 해외 우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83 <표 Ⅵ-1-69>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o 개최주기 : 상·하반기(연 2회) o 참석대상 : 우편사업단장(의장), 국제사업팀장, 우편정보기술팀장, ETRI 우정기술연구센터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한국IT기업연합회(KOIBA), 국제 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우정IT기업체 등 o 협의회 주요내용 -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 정부정책 소개 - 수출협력단 파견, Post-Expo 참가 등 주요사항 협력 - 해외 우정청 수출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등 (2)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 우정사업본부는 우정IT기업체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정IT 수출협력단」을 구성하 여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Ⅵ-1-70> 「우정IT 수출협력단 」 활동내역 o 출장기간/출장지 - ’06. 상반기 : 말聯, 베트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4명(5월) - ’06. 하반기 :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 총16명(11월) - ’07. 상반기 : 몽골, 인니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3월), 베트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등 총 8명(6월) - ’07. 하반기 : 몽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7명(10월) - ’08. 상반기 : 카자흐, 태국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1명(4월) - ’08. 하반기 : 부르나이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8명(7월) - ’09. 상반기 :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6월) - ’10. 하반기 : 키르기스스탄, 터키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9월) o 참 가 자 : 우정사업본부, ETRI, 우정IT 기업체 대표 등 o 활동내용 - 방문국 규제기관 및 우정CEO 예방, 양자회담 개최 - 양국 정부의 우정정책 소개 및 협력사항 논의 - 한국 우정IT 기업체 설명회 개최 등 1184 「우정IT 수출협력단」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우정IT기업체 등과 함 께 산·연·관으로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수출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협력단을 파견하 여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IT기업체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타겟마케팅 일환으로「해외 우 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 우편전문가를 해외 우정 청에 파견하여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우정IT기술과 경험 등을 직접 해당 국에 알려줄 수 있고 추후 관련사업에 국내 우정IT기업체 등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 우정IT기술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6년도에는 카자흐스탄, 몽골 우정청의 우정현대화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당국 에서 한국의 우정IT시스템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정청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우정국에 우정사업본부의 전 문가를 파견해 우정현대화 컨설팅을 지원했다. 말레이시아 우정공사(Pos Malaysia)의 교환센터 및 집중국 추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의 교환센터/집중국 구축 경험을 컨설팅하고 교환센터/집중국 운영을 위한 선진 IT 시스템을 소개했다. 현재 우정현대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우정공사(Pos Indonesia)의 경우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IT프로젝트 컨설팅비를 지원받아 국내 LG CNS가 주사업자 로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완료보고회에 국내 관계자를 파견해 인도네시 아 우정현대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e-Business사업, IDC구축 등의 우편정보화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했다. 우편환경이 열악한 동티모르에는 우체 국본부 건축을 위한 배치계획 및 규모의 합리성을 컨설팅하고 향후,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2008년도에는 국내 SI기업인 SK C&C가 카자흐스탄 우정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59억 원)하여 중소기업과의 선단형 해외수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태국과 브루나이에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카자흐스탄 우편물류 현대화 1차 사업을 완료하여 중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85 앙아시아로의 우정 IT 진출기반을 구축하였다. 관련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Ⅵ-1-71>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o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6. 8.14.~25.(12일간), 2명(우편 자동화, 정보화 전문가) - 지원내용 · 우편물량 파악 및 집중국건설 적지 분석 및 적정 방안 제시 · 카자흐스탄 환경 및 고객의 요구에 맞는 우편물류시스템 개발 제시 o 몽골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6. 8.28.~9. 6.(10일간), 2명(우편 정보화, 전산 전문가) - 지원내용 · e-Business 및 체신업무 전산화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 우편사업 및 e-Biz 활성화로 매출 증대 o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국가 및 기간 : 말레이시아(’07.5.8.~10, 2명), 인도네시아(’07.5.17.~23, 2명) - 지원내용 · 말련 집중국건설 입찰 제안설명회(’07.5.9.) 참석 및 말련 우정총재 면담을 통한 한-말련 우정협력 사항 논의 · 인니 우정현대화 F/S 프로젝트 지원, 인니 우정사업 환경분석, 우정현대화 사업방향 분석, 차세대 정보화 방향 설정 등 o 동티모르 우체국본부 건설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7.9.30.~10.6, 2명(우편서비스, 건축 전문가) - 지원내용 : 우체국본부 신축에 따른 우편서비스 컨설팅, 우체국본부 신축 적정성여부 및 기본설계안 컨설팅 o 아제르바이잔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9.7.19.~25. 1명 - 지원내용 : 우정현대화 F/S 완료보고 최종점검 및 실무협의 등 o 알제리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10.6.21~28, 1명 - 지원내용 : 알제리 우편물 처리, 자동화 현황 점검 및 현대화 계획 제시 1186 (4) 국제무대 한국 우정IT 홍보활동 전개 우정사업본부는 첨단 우정IT를 활용한 한국 우편사업의 현황과 인터넷우체국(ePost)을 통한 전자상거래 성공 사례, u-Post 실현을 위한 우정정책과 미래 우정서비스에 대한 추 진 내용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연차보고서에 추진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한국 주요 우정IT 기업체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영문홍보물을 발간하고 우정시스템과 장비를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홍보하기 위해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TV)과 함께 LG CNS 등 9개 우정IT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문 영상홍보물(Company Close Up)을 제작해 UPU, APPU 회의, 우정총재 양자회의 등을 통해 국내 우정IT 업체의 장비와 시스템에 대 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특히,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2006년에 해외 각종 국 제회의를 통해 국내 첨단 우정IT의 발전상을 적극 홍보한 것과 같이 2007년에도 만국우편 연합(UPU) 회의 참가, 아·태우편연합(APPU) 집행이사회(EC) 참가, ASEAN POST 참가,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 한·몽·카 우정협력공동위원회 참가 등을 통해 한국의 첨단 우정IT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우정사업본부장 및 우편사업단장 등 고위급 관계자를 통 한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2007년과 2010년 만국우편연합(UPU) 우편운영이사회(스위스 베른)에 참석하여 첨단 우 정IT를 활용한 한국 우편사업 전략을 고위급이 직접 홍보하였다. 또한 2007년 만국우편연 합(UPU)-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개최한 통신고위급 회의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초청돼 한국 우정의 전자상거래 혁신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 우정의 경영혁신과 첨단 우 정IT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성공사례를 전 세계 최고위급 우정책임자들에게 홍보했다. 그 외 2007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POST에 국제우편 운용담당이 참 여해 한국의 우정IT 적용사례를 홍보하고,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에 서 한국의 우정IT 발전상을 홍보했다. 특히, 2007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태우편연합(APPU) 집행이사회(EC)에 의 장 자격으로 참석한 우편사업단장은 개막식 연설을 통해 한국 우정의 아·태지역 내 새로 운 우편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과 우편업무 자동화/정보화를 통해 우편서비 스 향상 및 국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APPU 차원의 공동 활동을 제의했다. 또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87 UPU 사무총장 및 APPU 사무국장을 각각 면담해 아시아 지역 우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국 첨단 우정IT에 대한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08년 APPU 총회에서는 집행이사회의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e-비즈니스 세 미나 등에서 주요 행사 기조연설 등을 통해 인터넷 발달에 따른 우편물 점유비가 감소되 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편분야 e-biz 도입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 우정도 IT분야에서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UPU 사무총장 면담이나 홍 콩 우정과의 e-commerce 활동,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 및 VNPT CEO와의 면담, 태국우 정공사 CEO와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나라 LG CNS 및 SK C&C 등의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UPU 회원 우정국에서 모범적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5) 해외 우정직원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협력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우정의 첨단 우정IT 정책과 기술력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외 우정청에 홍보하고 국내 우정IT기업체의 해외 진출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범 정부 차 원의 우정IT 협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장 및 우편사업단장 등 고위급 관계자가 UPU, APPU 및 다자간 우 정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첨단 우정IT의 우수성과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우편장비 및 우정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는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하면서 해외 우정청으로부터 관 심이 높아지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 럽 등의 주요 개발국으로부터 한국 우정을 배우려는 협력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007년 한해 동안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우정총재 방한, 일본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 개발을 위한 우정직원 방한, 우정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베트남 과 몽골 우정직원의 방한, 세네갈 전자정부 관계자의 우편물류시스템 견학 등 한국의 우 정IT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우정IT 기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한국의 우편장비 및 시스템을 모델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정현대화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국가의 우정 직원이 방한할 때 한국의 첨단 우정IT 현황과 주요 업체의 장비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1188 우정IT 기업체의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9월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제4차 KOMOKA 우정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되 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참석하여 각국의 우정협력을 확대하고 우정분야에 관한 주요정책 및 상호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교 육, 훈련 및 경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표 Ⅵ-1-72>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주요 내용 o 한국 우정IT 현황 및 해외 우정현대화 지원 정책 o 우정사업정보센터, 동서울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등 주요 우정IT 시설 견학 o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상황관제시스템(우편물류&금융), 보안관제센터 등 주요 우정IT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시연 o 국제우편고객만족지원실(ICC) 운영현황 및 우정IT기업체 제품설명회 개최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RFID Test Bed 설명 및 시연 (6) Post-Expo 2010 우편장비전시회 참가 Post-Expo는 우정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교류를 주목적으로 영국의 UK & International Press Events의 주최로 ’97년부터 매년 유럽 각국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10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다. Post-Expo 2010은 선진 우정사업자들 의 신상품(장비) 및 기술 전시, 우정 CEO 전략 Forum, 우편·특송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컨퍼런스, 자동화 및 모바일 솔루션, RFID, 물류혁신 등 우정산업의 최근 기술 동향과 경험 등을 논의하는 기술 워크 숍으로 나뉘어 정해진 주제를 놓고 우편서비스, 상품 및 기술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2004년부터 매년 Korea Post 종합전시관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2010년에는 한국 우정의 PostNet(우편물류시스템)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결 과물, ㈜빅솔론 등 국내 8개 산업체의 제품을 전시·홍보하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우정IT 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결과 Post-Expo 2010 전시회 현장에서 ㈜빅솔론이 모 바일프린터 13천여대(약 30억원 상당)을 Zebra Technologies와 공급 가계약 협정을 체결하 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89 <표 Ⅵ-1-73> Post-Expo 2010 국제우편전시회 개요 o 행사명 : Post-Expo 2010 o 일정 및 장소 : 2010. 10. 6(수)∼10. 8(금), 덴마크(코펜하겐) o 행사내용 : 학술대회(포럼·컨퍼런스·토론회) 및 전시회 o 우정사업본부 주요 활동내용 - World Postal Business Forum에서 CEO 포럼 참관(이춘호 물류기획관) - Korea Post 종합전시관 운영(국내 8개 우정IT 기업 참가) 총 30억원의 수출 가계약 체결 및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파트너쉽 체결 - UPU 사무총장 및 주요국가 우정 CEO 면담, 언론사 인터뷰 등 주요인사 면담 및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e-서비스, RFID 기술 등에 강점을 지닌 한국이 UPU 차원의 국제 기술 표준화 사업 계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라. 우정IT 수출지원 활동 성과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우정IT 기업체가 우편장비 부문에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우정현 대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시스템 부문에서 국내 시스템통합(SI) 사업자의 해외 우정 현대화 컨설팅 및 타당성조사(F/S)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국내 우정IT 기업의 해외진 출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정IT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해 국내 우정IT 기업 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이는 그동안 중점 추진한 우정IT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외국과의 우정IT 협력 강화, 전 문가 파견을 통한 해외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방한 우정직원에 대한 벤치마킹 연수협 력 등 우정사업 부문에서 ‘한국 우정IT 글로벌화’를 선도한 결과다. 또한, Post-Expo 국제우편장비전시회, UPU 및 APPU 등의 국제회의에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의 우정IT 정책과 기술력을 해외 우정 관계자 및 기업체에 적극 홍보한 것도 국내 우 정IT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190 <표 Ⅵ-1-74> 2010년 우정 IT 장비 수출 실적 지역별 수출 실적 (억원) 주요수출품 비고 아시아 429.94 정보시스템, PDA, 영수증프린터 등 중국,일본 유럽 854 정보시스템, PDA, 영수증프린터, 무인창구시스템 등 독일, 프랑스 미주 408 PDA, 영수증프린터 미국, 콜럼비아 중동 49.5 PDA, 정보시스템 이란 이스라엘 대양주 48.9 〃 호주 아프리카 43.45 PDA,라벨프린터,봉함기 남아공, 알제리 계 1,833.79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가가치 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노동집약적 우편서비스를 탈피하고자 2004년 7월 IT 기반 우편물 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해 실시간 종·추적서비스 제공, PDA를 통한 배달기록, e-송달 증, e-배달증 제도 시행, 법원 특별우편물 송달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IT 기반의 우편정보 화를 추진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을 우편에 접목한 uPOST를 구현하기 위해 우정IT 정보 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5월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이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해외진 출 전략과제로 선정돼 수출희망국가를 대상으로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한국 우정IT 시스템과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서 해외 우정청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한국 우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 지 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수출유망국가에 「우정IT 수출협력단」을 파견하고 우정IT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을 통한 타깃마케팅 실시와 중·소 업체의 Post-Expo 국제우 편장비전시회 참가 지원, 국외 우정IT 정보 수집 및 제공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우 정IT 기업체의 국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우정IT 수출 분야가 효자 수출품목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적극적인 「우정IT 해외수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91 제 2 장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제 1 절 지역특구제도 개요 제 1 항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특구기획과 사무관 한영열 1.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하의 중앙집권적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가 본격 시행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선거에 의해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 성함으로서 지방 주민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마다 상이한 재정자립 도, 일천한 자치경험 등으로 인하여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하에 수 립, 집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지역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지역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왔다. 즉,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그간의 하향식 개발방식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미흡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나눠먹기 식 지원과 중복투자에 따른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재정지원에 집 중한 하향식 발전정책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경제의 개방화에 따른 지 역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했다고 자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 추진은 관계부처의 반대와 시장교란 등의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규제완화 수요도 반영 1192 되기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 하는 기존의 타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지역 스스로 사업기획, 운영, 평가역량을 향 상시키는 노력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생적인 혁 신역량 향상과 지역산업을 진흥시키는 전략이 절실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전략이 실행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 성하여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즉, 지역의 자율과 창의 력을 극대화시키고 기업가적 투자 마인드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유치, 민·관 투 자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역할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중앙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증진시키는 상향식(Bottom-up) 발전전략이 요구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 역이 사업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향후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 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의11) 일환으로 지역 특성 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규제완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보다 조금 앞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경험도 참고가 되었다. 11)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는 ①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③ R&D 지방지원비율 확대, ④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⑥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 ⑦ 낙후지역 대책 수립 등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93 【참고】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 개요 □ 2002년말 구조개혁특구법을 제정(당초 5년간 한시법이었으나 5년 연장)하여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운영 중 ◦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도모코자 특정지역을 한정하여 규제완화 또는 철폐 시행 ◦ 지자체와 민간기관도 구조개혁특구 제안이 가능(민간기관·NPO의 참여 유도) ◦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를 수상이 직접 지휘 * 최근(’07.10.9) 지역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4개 본부(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 도시재생본부, 지역재생본부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4개 사무국이 통합된“지역활성화 통합 사무국”을 설치 ◦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지방재생 5원칙*)에 의해 지역이 독자적인 노력을 추진 * 지방재생 5원칙 : 보완성, 자립, 공생, 종합성, 투명성 □ 특구지정 및 전국화 절차 ◦ 개인・민간사업자・자치단체로부터 특례조치 아이디어 모집 ◦ 광범위하게 수집된 규제완화 항목에 대해 내각관방에서는 관계성・청과 협의하여 그 결과 (특례조치 매뉴) 공표 - 일반적 적응가능사항 : 전국적으로 완화조치 - 전국적 적용곤란사항 : 특구로 규제개혁조치 ◦ 자치단체에서는 「특례조치 매뉴」를 토대로 규제특례조치 항목을 선택하여 구조개혁특구 개혁을 신청, 총리대신이 인정 - 년 3회 기한설정 신청, 신청 전 1개월은 사전 컨설팅 - 특구계획이 인정되면 특례조치에 의한 사업실시 가능 ◦ 규제특례조치 포함사항은 1년 후 일괄 평가 실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국수준으로 규제개혁을 확대(전국화) □ 일본제도의 특징 ◦ 간접적으로 지역별 성과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으나, 규제완화가 주된 내용(전국화시 특구 내용 소멸) ◦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특구제도와 유사하나, 우리의 경우 규제완화와 병행한 특화전략을 위한 프로젝트(특화사업계획)를 운영하는 점 에서 차이가 있음 1194 2. 지역특구제도 입법경위 정부는 2003년 7월부터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9월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접수 하였다. 이는 지역특구제도에 반 영해야 할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예비신청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448개의 특구신청이 접수되었고 지방자치단 체별로 평균 1.9개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1차 특구 예비신청에서 426개가 접수되어 지방 자치단체별로 0.13개에 불과하였던 것과 대비된다. 일본이 규제완화에 정책의 주요 목표 를 둔 반면, 우리는 규제완화를 정책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특구지정 예비신청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17 개 부처가 관장하는 법령에 대한 사항들로 총 939건에 달했다. 이 중 대통령령 및 시행규 칙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할 경우 법률 형태의 규제는 533건 이었다. <표 Ⅵ-2-1> 특구유형별 예비신청 결과(2003년 9월 기준) (단위 : 개) 지역 기초 지자체 수 특 구 유 형 합계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 클러 스터 농림 수산 문화 교육 환경 의료 서비스 유통 물류 R&D 기타 부산 13 5 5 - 4 1 1 1 - 1 - 2 20 대구 8 4 5 3 - 2 2 - 2 - 3 1 22 광주 5 3 1 1 3 4 1 1 1 - - 3 18 대전 5 1 2 2 - 2 - - - - - - 7 울산 4 3 2 2 2 - - - - - 1 - 10 경기 25 13 5 9 3 4 5 1 - 2 - 3 45 강원 18 15 12 5 2 2 2 4 3 - - 3 48 충북 12 7 3 4 3 2 - - 1 1 1 - 22 충남 16 20 1 9 5 2 - 1 1 1 1 1 42 전북 14 9 6 4 6 2 2 - 1 2 - 3 35 전남 22 16 7 6 5 6 4 2 1 - 2 6 55 경북 23 19 11 5 10 3 6 3 3 2 - 3 65 경남 20 14 7 7 8 - 3 1 - - 1 2 43 제주 4 4 1 1 4 2 1 2 - 1 - - 16 합계 189 133 68 58 55 32 27 16 13 10 9 27 448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95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통해 발굴된 939건의 규제특례는 입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기 는 하였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항에12) 대해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관계부처의 반발 등에 따라 상당수의 규제특례가 제외됨으로써 최종적으로 12개 부처 소관 34개 법률에 대한 69개 규제특례가 입법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 구법”)이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3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준 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표 Ⅵ-2-2>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입법화 결과 (단위 : 개) 규제특례 신청현황 (법률기준) 검토대상에서 제외 검토대상 특구적용 특례 입법화 지자체 오류* 재정·세제 지원 환경보전 안전 수도권 규제 553 108 108 68 11 6 252 69 주*) 현행법으로 가능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신청한 경우 지역특구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에 서 입법과정을 주도하였고, 법령 제정 이후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을 신설하여 지역특구위원회 사무국 관련 업무와 규제특례 협의과정에서 여러 부처를 설득 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 중 입법화 과정에서 배제된 분야는 환경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국민생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재정·세제지원 등 지역특구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내 용,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 등이다. 1196 3. 지역특구제도의 시행 및 추진 경과 가. 제도 시행 및 조기정착 단계 2004년 11월에 「특구기획단」이 설치되었다. 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법에 의거, “지역특 구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지역특구위원회가 수행하는 특구지정 등의 심의·의결기능을 보좌한다. 또한 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가 효과적인 지역발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발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구상단 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자문역할과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조직 신설시 겪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이기는 하나, 특구기획단 역시 조직은 신설되 었지만,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과천정부청사 1동 지하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여 11월부터 업무가 개시되었다. 다행히 지역특구단장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 처와 광역지자체 파견 직원들의13) 인사발령이 11월까지 이루어져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 하지는 않았다. 특구기획단 신설 초기의 주요활동은 지역특구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순회 정책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고, 특구지정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 에 대해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특구지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04년 말부터 2005년까지 총 4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또한 규제특례 확대, 특구지정 절차 간소화 등 지역특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 정기국회에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방송법·사 립학교법 등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등으로 개정 심의가 늦어져 2006년 10월이 되 어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역특구 시행 2년 만에 활용 가능한 규 제특례가 초기 69개에서 97개로 확대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특구의 경우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자 사업자 의 경우에도 특구지정 이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한층 진일보한 제 13)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4급 1명, 5급 5명과 국토해양부 5급 1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2004.11월 파견 되었으며, 광역지자체 4~7급 9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외 파견 승인을 받아 2004.11월에서 2010년 12월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파견됨. 이후 2006. 6월 제주도 파견 직원의 복귀 이후 광역지자체 파견 직원은 9명으로 운영 중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97 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특구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였다. 나. 지역특구제도 활성화 단계 2006년 6월부터 지역특구단에서는 지역특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는 우수 지역특 구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인센티브 제공의 순기능 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의14) 도입을 성 사시켰다. 9월에는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 인 “지역특구박람회”를15)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특구제도를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 2007년에는 지역특구 제도운영의 방향을 기업유치 중심의 산업화에 중점을 둠으로서 특구운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에 지정된 특구는 고성 조선산업특구, 부안 신 재생에너지클러스터특구,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등이었다. 이들 특 구들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이 수반되었고,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민간기업 유치가 필 수적인 특구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특구지정 직권 해제를16) 시행함으로써 특구운 영이 극히 부진하거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특구들은 언제든 지정 해제할 수 있 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특구지정 안건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특구운영 내실 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14) 2007년도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후 매년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 중에 있다. 15) ’06.9.28~10.1 대구 COEX에서 당시 58개 지역특구 중 38개 특구가 참여한 “지역특구박람회”가 개최되 었으며, 개막식, 심포지엄, 성공사례 발표회, 해외우수특구 소개, 저명인사 강연회 및 전시·문화행사 등에 약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16) ’07.9.28일 개최된 제13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를 직권으로 지정해 제 하였다. 1198 다. 지역특구의 산업화 단계 지역특구의 산업화 흐름은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 결과 지역특구 업무가 경제전반을 기획·조정하는 재정경제부에서 산업분 야 총괄부서이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 업유치를 통한 지역특화사업의 산업화에 더욱 강한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완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 부응하여 지역특 구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었다. 정부조직 개편 직후 곧바로 기업유치 강화를 위한 규제특 례 추가 발굴 및 지역특구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착수되었고, 2008년 11월 에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2008년 9월 발표된 정부의 5+2 광역 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지역 특구를 통한 맞춤형 규제완화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개발은 물론 규제완화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인프라로 정 착될 것으로 보인다. 라. 지역특구의 내실화·성숙화 단계 2010년은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되는 해로서 출범 초기에 지정된 특구들의 사업계획이 종료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사업계획이 만료되는 특구는 그간의 사업성과와 시행착오를 되돌아보고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특구계획의 계속, 변경이나 특구 지정의 폐 지 신청 등을 하게 된다. 한편, 2009년 7월 2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시행”으로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수립과 제안을 허용하여,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특화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화사업 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여 특화사업에 국가재정의 활용을 쉽게 하도록 하는 등 동 법령의 시행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민간투자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최근 지속적으로 신규지정 지역특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10년에 11개의 특구가 순증하여 현재 143개의 특구가 지정)에 대하여는 당초의 지역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199 특구제도의 취지에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평가를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우선 지역특구사업이 특구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 기간이 지난 특구의 특례 지속 여부 등 특구운영 사후관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구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 특구현장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평가 한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의 장이 6개월 내에 특구계획의 변경이나 특구 지 정의 해제 신청을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2010년에는 그간 공통 성과지표로 일괄 평가하던 것을 사업추진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성과지표의 전 반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현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추진단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성과지표를 부여하여 특구간 비교가 사실상 어려웠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공통 성과지표 를 2011년도부터는 사업추진단계에 따른 성과지표 구축을 위해 관련전문가, 평가위원, 자 문회의 등을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지표를 마련 중에 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적용가능한 규제특례 확대를 위해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굴한 특례요청사항을 해당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역 특구법에 신규 규제특례를 입법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11년에는 이를 반 영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200 【참고】 지역특구제도 연혁 ▪ ’03. 3.27 경제정책조정회의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 -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특화발전 장치 마련 ▪ ’03. 6.12 대통령의 대구구상 발표 - 지역특구를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로 선정 ▪ ’03. 7. 7~16 지방순회 합동 설명회(국가균형위·재경·행자) ▪ ’03. 7.21~9.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 접수 ▪ ’03.11.18 지역특구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04. 3. 2 지역특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4. 3.22 지역특구법 제정안 공포 ▪ ’04. 9.22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04. 11월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설치 ▪ ’04.12.30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순창장류산업특구 등 6개 특구 지정 ▪ ’06. 9.28~10.1 지역특구박람회 개최(경북·대구 공동 개최) ▪ ’06.10. 4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법률안 공포(’07.1.4 시행령 공포) ▪ ’06.12.30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 ’07.10.13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5개 기초지자체 및 1개 광역지자체에 총 10억원의 성과포상금 지급) ▪ ’08. 2.29 지역특구기획단 지식경제부로 이관(법령 개정 공포) ▪ ’08. 7.25 제1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등 7개 특구 지정(총 109개 특구 지정·운영) ▪ ’08.10.23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12개 기초지자체에 10억원의 성과포상금과 표창장 수여) ▪ ’09. 7. 2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09. 5. 1 제1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강진 고려청자문화도시특구 등 6개 지정 ▪ ’09.10.16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증평 에듀팜 특구 등 5개 지정 ▪ ’09.10.28 제3회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 ▪ ’09.12.29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10. 5.19 제2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정선 아리랑특구 등 7개 특구 신규지정 및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등 5개 특구 계획변경 ▪ ’10. 9. 2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및 투자설명회 개최 (12개 기초지자체에 10억원의 성과포상금과 표창장 수여) ▪ ’10. 9. 7 제2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09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평가결과 12개 우수특구 선정 ▪ ’10.11.18 제2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등 4개 특구 신규지정 및 청도 반시나라특구 계획변경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01 제 2 항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 정하여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유의 지리적· 문화적·산업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지역특화 사업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중앙정부는 특 구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규제특례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구계획 수립에서 집행, 나아가 사업성과에 이르기까지 지방자 치단체에 폭넓은 자율이 부여되지만,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 다.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타 지역발전제도의 성패에 대한 책임이 주로 중앙정부에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2.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규제특례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를 달리 적용토록 지원하여 지역특성 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말한 지방자치단체와 특화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창의적인 특화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정한 범위를 특구로 지정해 주고 여기에 합당한 제도적 장애 물(규제)을 선택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규제특례인 것이다. 즉, 정부는 규제의 기본체제 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특례를 일정한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규제운영의 합리화를 도 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규제특례를 통해 추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특화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1202 규제특례를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추진방안과 여기에 필요한 적당한 규제특례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령상 반영되어 있는 126개 규제특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구지정 시 사전에 해당 특구 및 특화사 업 등에 활용할 규제특례를 확정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다시 특구위원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지역특구 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현행 지역발전 관련제도 중 유일하게 직접적인 재 정이나 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자체를 배제하 는 것은 아니나, 지역특구를 통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자체 재원, 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자부담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독자적으로 조달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 자유구역, 혁신도시는 물론 농촌활력증진 사업, 문화관광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정 부재정 지원사업과 명확히 구별된다. 이러한 지역특구의 특징은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의 왜곡이나 편향을 방지할 수 있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불필요하게 되 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장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지원이 배제됨으로써 타 지역발전 제도와 병행하여 지역특구를 활용할 수 있 는 장점도 있다. 여타 지역발전 제도들은 중복지원 또는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2개 부처 이상에서 지원을 받기 곤란하지만, 지역특구는 정책수단이 규제특례이기 때문에 양 제도 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03 4.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대부분의 지역사업들은 중앙부처 소관사항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지역도 해당 기초 지자체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재정지원 기한에 맞추어 추진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지역특구는 이러한 추진주체·사업내용·대상지역·추진기간 등 각종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특구의 추진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기관인 시·도 또는 타 시·군·구와의 공동 추진도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은 물론 협력과 상생 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내용이 든지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서도 특구 지정이 가능하고, 동일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도 복수의 특구지정이 가능하다17). 또한 특화사업의 성격상 일 정기간 동안 추진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5. 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지역특구 제도는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 하던 절차를 특구기획단이 단일창구가 되어 일괄협의(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지 원한다. 이러한 일괄협의를 통해 특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지정 신청 후 특구계획에 대한 신속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함으로 써 90일(45일 내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국민정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부 합되지 않거나,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시기 등 에 따라 부득이 지역특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는 제도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7)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하며, 동일지역(면·리 등)에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지역특구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1204 6.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지역특구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민자유치 사업 등 을 지역특화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하나로 통합·집행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 한 기능은 지역특구의 방향을 산업화로 정한 2006년 이후 강화되고 있다. 특구계획에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각 분야가 망라되어18) 개별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시너 지효과가 기대될 뿐 아니라 지역의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표 Ⅵ-2-3>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지역특구 제도 기존 지역개발 제도 목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특색있는 지방 = 세계화) 국가경제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 법적 근거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각 개별 지원법 * 경제자유구역법, 관광진흥법 등 추진 주체 지방정부 중심 * 지방이 모든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국가는 규제특례 혜택만 부여 중앙정부 중심 * 국가가 대상지역·사업, 부동산 공급 등 주요사항을 결정 사업 내용 제한 없음 * 교육·의료등 S/W적 지식산업도 가능 관계부처 소관분야 또는 토지이용 사업 * 건설·관광 등 H/W적 개발사업 재정 지원 없음 * 다만,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있음(국가의 예산 지원) 세제 지원 없음 있음(예외 있음) 규제 적용 지방이 규제혜택 선택 (지역별 규제 차등) 규제 강화도 가능 동일한 내용의 규제혜택 부여 규제완화·폐지 유형 사업성패 책임 지방정부 주로 중앙정부 규제 인허가 특구 신청시 특화사업관련 인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One-stop으로 일괄 처리 지원 인허가 관련 모든 기관으로부터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함 18) 지역특산물의 경우 생산·집하·가공·유통·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1·2·3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 으며, 관광레포츠의 경우 테마형 관광 또는 시설물 건립(숙박)·먹거리·볼거리·체험 등이 종합적으로 연 계된 관광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05 <표 Ⅵ-2-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구 분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조개혁특구 주요 목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및 국가균형발전 ⋅전국적인 규제개혁 추진 규제특례 적용 ⋅특정지역 지자체에 한정하여 적용 (126개) ⋅특정지역 적용 후 전국화 추진(214개 규제특례 중 123개 전국화) 특구계획 제안 ⋅각 지자체 ⋅각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소관 중앙부처 ⋅지식경제부 내 특구기획단 ⋅내각부 내 총리직속기관 구조개혁 특구담당실 특구지정 현황 ⋅10. 12월 현재 143개 ⋅08년 9월 현재 1,041개 특구 지정 (전국화 후 329개 운영) 특구 유형 ⋅지역특산물, 관광⋅레저 분야가 상대적으로 다수 ⋅물류, R&D, 의료분야가 소수 ⋅교육, R&D, 산학연대, 산업, 도농교류, 국제교류(물류), 농업 관련 특구가 상대적으로 다수 지역별 분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고루 활용 ⋅수도권 중심현상이 강해 양극화 우려 특구지정 제외분야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 안전 저해 사항 ⋅수도권 집중 유발 사항 등 ⋅외교, 방위 등 국가주권 관련 사항 ⋅특구 내 규제개혁이 아닌 대체 조치가 필요한 사항 특구평가 범위 ⋅특구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규제특례 적용효과 (전국화 가능여부) 세제⋅재정 지원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일부 지역재생사업 지원 가능) 1206 제 3 항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 지역특구 지정절차 가. 기본 구도 지역특구의 추진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하다. 제도 초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이 추진주체로 허용되었으나, 지리적 특성이나 특화사업의 성격상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2006년 10월 법 개정 시 반영하였다.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지역특구로 추진이 가능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상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 어느 지역도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 광지구 등에도 지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19). 다만, 동일한 지역에 대해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구지역 내에서는 1개 이상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명칭의 사용에20) 있어서 “○○관광특구” 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특구법 제 정 당시 관광특구와의 혼돈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나. 지정 신청절차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첫 걸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 19) 2005.6.28일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역특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방안”에 따라 1개 기초지자체 내 3개 이내 특구허용 원칙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선택과 집중, 지역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한 사항이다. 20) 명칭사용에 있어서도 2005.6.28일 특구위원회에서 특구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맨 앞 에 ‘기초지자체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나, 구의 경우에는 광역시 명칭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초와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명칭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화사업 내용 과 일치하지 않거나 과장된 명칭 또는 이미 지정된 특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07 략에 따라 특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구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구계획안에는 특화사업 세부내용 및 특화사업자, 대상지역, 규제특례 내용과 적 용범위, 재원조달방안,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및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특히,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포함하는 특구계획은 난개발, 환경오염 및 부동산 가 격 급등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한 부서에서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 므로 특구 총괄부서 및 특화사업 추진부서의 역할분담 및 기능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사 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특구법상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식경제부 및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성과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계획을 도출해내고, 이에 필요 한 규제특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구계획안이 수립되면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특화사업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특구의 원활한 운 영과 성과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 중 민자 유치가 필요한 특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구지정 신청 이전에 특화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 특구지정, 후 특화사업자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특구지정 이후에 특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 승 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제도 모두 특구지정 이후에 특구계획 변경절차 를 밟아야 하므로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 체가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1208 <표 Ⅵ-2-5>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흐름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공고기간 : 20일 이상) ← 공고 시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청회 개최, 열람 및 주민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공고할 수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 (열람기간 : 특구계획안 공고일부터 6일 경과 후) ← 열람기간 내에 주민 등은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공 청 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 특구계획안 공고기간의 후반부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상기절차 진행 후가 바람직) ← 법률상 시기 제한은 없으나 성격상 특구계획안 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후가 바람직 특화사업자 지정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후부터 30일내 결정) ※ 민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이후 선정 가능(특구계획변경) ← 결정 후 신청자 모두에게 즉시 통보 ← 5일내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 특화사업 시행 희망자는 특구계획안 공고 이후에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가능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기 절차 진행 후 ) ←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상기 절차 진행 후 지경부장관에게 신청)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09 2.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가. 특구지정을 위한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지역특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 검토, 지역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역특구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된 특구계획의 실행가능성, 특화 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 지역의 특화발전에 부합하는 지 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게 된다. 지역특구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장관 12인21), 민간위촉위원 8인으로22)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지식경제부 소속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3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2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23) 특구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 에 상정한다. 현행 지역특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에서 지역특구위원회의 특구지정까지 90일 이내(관계부처 의견 제출기간 30일 포함)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특구위원회가 상설기관이 아닌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정, 1~2개 특구를 지정 하기 위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경우 등 현실적인 요인으로 부득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에 발족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 기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구계획 수립·운영 자문역할을 병행 수행하고 있다. 21) 지식경제부장관(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등이다. 22) 지역특구법 상에는 1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8인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박양호 국토연구원 장(부위원장), 김완배 서울대교수, 허재완 중앙대교수, 이무하 한국식품연구원장, 이희연 서울대교수, 윤 형로 연세대 교수,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공동대표이사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민간위 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3) 현재는 지식경제부 소속공무원(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 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산림청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10 나. 지역특구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특구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특구계획에 따라 자율적 으로 특구운영을 할 수 있으며, 특구운영 과정에서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당초 특구계 획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계획 변경 승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특구계획 변경 승인절차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구운영에 있어서 규제 특례 적용, 특화사업의 목적이나 주요 사업범위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외에 경미한 사항은24)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특구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승 인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일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지역특구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특구 운영성과의 평 가이다.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특구운영에 대한 성과보 고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대상은 전년도 6월까지 지정된 특구이다.25) 이 보고서에는 당해 연도 특구운영의 성과 및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평가내용, 지 역주민 등의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및 특구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특구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함으로써 특구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특구계획 변경을 권고하거나 지 역특구위원회에 직권으로 특구지정 해제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또한, 모범특구를 선정 하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전국에 전파함으로써 특구운영 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특구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법령 개정에 반영하거나 제도운영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24) 현행 지역특구법에서는 특구의 명칭 변경,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특화사업의 목적 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등을 지식경제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25) ’05년도에는 24개 특구, ’07년도에는 58개 특구, ’08년도에는 79개 특구가 성과보고서 제출대상이었으며, ’09년에는 102개 특구, ’10년에는 124개, ’11년에는 139개 특구가 제출 대상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11 <표 Ⅵ-2-6>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흐름도 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 제출 지자체 → 특구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는 특구계획에 대해 관계행정 기관과 협의 ← 실무위원회 및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특구위원회 (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관보고시 ← 특구계획 승인을 얻으면 토지관련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토지이용계획을 특구지정 후 1년 이내 제출 후 승인을 얻을 수 있음 ← 특구지정 후 특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특구 운영 지자체 ← 지자체는 특구 운영성과보고서를 특구 위원회에 제출 특구운영 성과평가 지식경제부 ←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운영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실시 ← 특구별 성과보고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권고조치 또는 특구지정 해제 특구위원회(집행 : 지식경제부) ← 특구계획 변경 등 특구별 권고조치 및 제도개선 사항을 법령 등에 반영 ← 법령 위반, 특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특구 등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지정을 해제 특구운영 상시점검 지식경제부 1212 제 2 절 지역특구 운영현황 제 1 항 지역특구 지정현황 1. 연도별 현황 2010년 11월 현재 총 1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43개의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4년 12월 30일 6개 특구를 최초 지정한 후, 2005년에 34개, 2006년 31개, 2007년 25개를 지정하였고, 2005년에 지정된 1개 특구에 대해 2007년 9월 28일 지정 해제하였다. 2008년에 22개, 2009년에 14개를 지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두 차례의 특구위원회를 개최 하여 11개의 특구를 신규 지정하였다. <표 Ⅵ-2-7> 연도별 특구지정 실적 지정년도 계 향토자원 진흥 관광· 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유통· 물류 의료· 복지 2010 11 6 3 2 - - - 2009 14 7 5 1 1 - - 2008 22 7 9 4 1 - 1 2007 25 11 5 4 5 - - 2006 31 16 5 3 3 3 1 2005 34 12 7 5 3 5 2 2004 6 1 2 1 1 1 - 계 143 60 36 20 14 9 4 특구지정 수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제도 시행 직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안을 사전에 준비한 것에 크게 기인하며, 특 구제도 시행 초기단계를 지나 제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신규 특구지정은 물론 기 지 정된 특구의 운영 내실화에도 상당규모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점에서도 일부 원인이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13 또한 제도 초기에는 지역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 특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 되었으나, 최근에는 웰빙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의 변화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대한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민자 유치 노력 등으로 관광·레포츠 및 산업·R&D 관 련 특구도 많이 지정되고 있다. 2. 지역별 현황 2010년 11월 현재 지역별로는 전남(27), 경북(24개), 충남(16개), 충북(14개), 전북(13개), 경남(12개)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특구제도 활용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 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지정되거나, 특 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지역의 자율특화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인 2004년, 2005년에는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을 중심으로 특구가 많 이 지정 되었으며, 이후에는 특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제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전 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비교적 고르게 특구가 지정되었다. <표 Ⅵ-2-8>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10.11월 현재) 유형별 지역별 계 향토자원진흥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유통·물류 의료·복지 전 남(16) 27 14 7 6 경 북(20) 24 13 4 2 1 4 충 남(12) 16 9 1 4 1 1 충 북(10) 14 8 4 1 1 전 북( 9) 13 4 3 2 1 3 경 남(10) 12 4 3 3 2 경 기( 8) 9 3 3 1 2 강 원( 8) 8 1 4 3 1 서 울( 5) 5 1 3 1 부 산( 4) 4 1 3 인 천( 3) 3 1 1 1 대 구( 2) 3 2 1 울 산( 2) 2 1 1 제 주( 2) 2 1 1 계 (111)* 143 60 36 20 14 9 4 ※ 주*) ( )안은 특구관할 지자체 수 1214 특히, 2개 이상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29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논산시, 부안군 및 여수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3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시, 고창군, 완도군, 상주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는 2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10), 경북·충북(4), 충남·전북(3), 경남(2), 경기·대구·강원(1) 등 전국에 고루 분포 되어 있다. 3. 유형별 현황 가. 산업별 유형 지역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60개), 관광·레포츠(36개), 교육(20개), 산업·연구(14 개), 유통·물류(9개), 의료·복지(4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지역특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는 향토자원 분야의 특구 지정이 많았으나, 제도가 정착·발전되면서 에너지 등 SOC 분야, 조선산업 등 산업분야 및 테마형 관광 등 특화사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민 자유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특화사업 내용도 제도 초기의 1차 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2차, 3차 산업으로 확 대 또는 융합 발전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기업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율 둔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투자재원에 따른 유형 특화사업에 대한 재원투자는 국비·지방비·민자(농가 자부담 포함) 등 크게 3가지 방 법이 있는데, 상당수의 특구에서는 국비·지방비·민자가 고루 투입되고 있다. 93개 특구 가 해당되며 전체 143개 특구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역특구가 1개의 특 화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는 2개 이상의 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각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재원도 다양하게 조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비와 지방비로만 추진되는 특구는 총 28개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15 비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구는 총 10개로 이 중 교육관련 특구가 8개가 해당되어 교육관 련 특화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민자 유치로만 추진되는 특구는 단 8개에 불과하지만, 그 규모가 대부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향후 해당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표 Ⅵ-2-9> 투자재원에 따른 특구유형 분석 구 분 국비+지방비+민자 국비+지방비 지방비+민자 지방비 중심 민자 중심 특구 수 93개 28개 4개 10개 8개 비 중 65.0% 19.6% 2.8% 7.0% 5.6% 예 시 -순창장류산업 -고창 복분자산업 -괴산청정고추 산업 -부여양송이 -원주 첨단의료 산업 -의성마늘산업 유통 -부안신재생 에너지산업 -완주 모악 여성 한방 클리닉 -홍천리더스 카운티특구 -순천 국제화교육 -창녕 외국어교육 -군포청소년교육 -김해평생교육 -여수 오션리조트 -고성 조선산업 -태안종합에너지 -제천에코세라피 4. 특구계획 변경실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구지정 이후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특구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 로 인한 그 특구의 명칭변경,특구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등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으로 특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2004년 12월 최초 특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총41건의 특구계획 변경이 승인되었다. 이 중 28건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13건은 장관승인으로 변경 되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 2건, 2006년 2건, 2007년 4건, 2008년 13건, 2009년 9건, 2010 년 11건 등 최근 들어 특구계획 변경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토지매입 또는 특화사업 추가 확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민자 규모 확대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특 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특구명칭 변경 3건, 1216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7건, 특화 사업자 변경의 경우도 6건이 있다. 특구 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구계획 변경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Ⅵ-2-10> 특구계획 변경현황 구분 시·도 특 구 명 칭 지정 변경1 변경2 변경3 1 전북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05. 2.11 05. 4.30 2 경남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05. 9.13 05.12.13 3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05. 7. 5 06. 3. 8 10. 5.19 4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05. 9.13 06. 6.27 09. 5.14 5 경북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05. 7. 5 07. 4.27 6 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05. 7. 5 07. 7.25 09. 6. 2 10. 1.12 7 전남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05. 2.11 07.12.26 08. 5.23 10. 5.19 8 전남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06. 3. 8 07.12.26 08.12.12 09. 7.28 9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05. 1.3 08. 5. 2 10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06. 9.18 08. 5. 2 11 부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07. 4.27 08. 6.30 12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05. 1. 3 08. 7. 2 13 대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05.12.13 08. 8. 1 14 경남 남해 귀향마을특구 06. 3. 8 08. 8. 1 15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05. 7. 5 08.12. 2 16 경남 고성 조선산업특구 07. 7.25 08.12.31 09. 4.30 17 경남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05. 4.30 08.12.31 18 경북 영덕 대게특구 05.12.13 08.12.31 19 충북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08. 5. 2 08.12.31 20 강원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06.12.28 09. 5.14 10. 5.17 21 경기 이천 도자산업특구 05. 7. 5 09.10.23 22 전남 정남진 장흥 생약초 · 한방특구 06. 9.18 09.10.23 23 강원 화천 평화 · 생태특구 06.12.28 09.10.23 24 부산 해운대 컨벤션· 영상· 해양레저특구 05. 2.11 09.10.23 10. 1.11 25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05. 4.30 10. 1.11 26 충남 금산 인산헬스케어특구 05. 4.26 10. 5.19 27 전북 진안 홍삼·한방특구 05.12. 6 10. 5.19 28 전북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05. 6.28 10. 5.19 29 서울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08. 7.25 10. 7. 8 30 경북 청도 반시나라특구 07. 9.28 10.11.18 ※ 음영표시는 장관승인으로 변경된 사항, 지정 및 변경일은 고시일 기준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17 5. 특구지정·변경 신청 및 준비현황 2010년 11월 현재 신규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동래구, 청도군, 목포 시 등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산청군의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가 특구계획 변경을 준 비 중이다. <표 Ⅵ-2-11> 특구지정·변경 신청 및 준비현황 구분 지자체명 특 구 명 신청일 비 고 1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특구 10. 6. 8 2 청도군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10. 10. 7 3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 10. 10. 25 4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 준비 중 또한 가평군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특구계획(안)을 공고 중에 있고, 의왕시, 포천 시, 서울 중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특구 지정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Ⅵ-2-12> 특구계획 준비현황 구분 지자체명 특 구 명 진행상황 1 가평군 가평 잣산업특구 10. 9.20 특구계획 공고 2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사전 컨설팅 3 포천시 포천 막걸리산업특구 사전 컨설팅 4 포천시 포천 바이오에너지녹색마을특구 사전 컨설팅 5 서울 중구 서울 메디투어특구 사전 컨설팅 6 천안시 천안 호두산업특구 사전 컨설팅 7 진천군 진천 국제화교육특구 사전 컨설팅 8 구례군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사전 컨설팅 9 광주광역시 광주 우리밀산업특구 사전 컨설팅 1218 제 2 항 규제특례 적용현황 1. 특례별 적용실적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2010년 10월 현재까지 139개 지역특구에서 58개 법률과 관련된 126개 규제특례가 624회 적용되었다. 이는 특구별로 평균 4.5개의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당초 지역특구법 제정 시에는 69개 규제특례만 활용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 12월 지역특구 법 개정으로 97개의 규제특례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 4월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126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규제특례는 특례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 분되는데, 일반 규제특례(개별법상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 토지이용 규제특례(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제) 및 권한이양 규제특례(특구의 장에게 행정권한 이양)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일반 규제특례 「일반 규제특례」는 근거법의 규제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법보 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경우에 따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규제특례는 건 폐율·용적률 완화 등 총 58개 특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0년 10월까지 39개 특례가 440회 적용되었다. 특히, 옥외광고물(95회), 도로교통 제한(73회), 농지의 임대·사용대 및 위탁경영(57회), 도로점용 허가(32회) 특례 등이 많이 적용되었다. 나. 토지이용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토지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일괄처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관련 개별법상의 인·허가 폐지가 아니라 특구계획 승인 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산업단지, 건축물 건립 등 토지이용이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신청 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지식경제부 가 관계부처와 일괄협의를 진행하고 특구지정과 동시에 인·허가 된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것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19 이러한 토지이용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난개발, 환경오염 및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을 초 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협의 실시,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근거 마련 및 부동산 가격 안정조치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특례에는 총 52개 특례가 있는데, 이 중 20개 특례가 120회 적용되었다. 용도지역 변경(22회), 농지전용(25회), 농업진흥지역 해제(20회)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12회) 특례 등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특히 대규모 건설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 우에는 대부분 토지이용 규제특례가 활용되고 있다. 다. 권한이양 규제특례 권한이양 특례는 관광·레저업, 지역식품산업 육성이나 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상급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권한을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규 제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에는 16개가 있는데, 이 중 6개 특례가 총 64회 적용되었다. 식품 표시기준(52회),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8 회) 특례 등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생산물과 차별화하거나 레 포츠 시설 등을 원활히 설치하기 위한 특례로 볼 수 있다. <표 Ⅵ-2-13> 주요 규제특례 적용실적 구 분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회수 일반 규제특례 (총 440회)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95 도로통행 제한(도로교통법) 73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대(농지법) 26 / 31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초·중등교육법) 19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특허법) 21 토지이용 규제특례 (총 120회)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25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농지법) 22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법) 20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권한이양 특례 (총 64회)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52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완화(체육시설 설치이용법) 8 65개 특례 624회 1220 2. 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규제특례가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또는 고시 등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특례는 총 17개가26) 있다.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특례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도시공 원 점용,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농지의 일시사용 등 14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고 시가 요구되는 특례에는 식품표시기준 별도고시 등 3개가 있다. 이러한 특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를 요구함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적 용 범위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활발히 적용되고는 있으나, 특 례별로 적용실적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Ⅵ-2-14>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가 요구되는 주요 규제특례 사전조치내역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회수 조례 제·개정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95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농지법) 4 분묘개장 공고(장사등에 관한 법률) 6 건폐율 완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6 용적률 완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6 고시·공고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52 17개 특례 16) 학교설립기준,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기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건폐율·용적률 완화, 공원 시설 건폐율 완화, 도시공원 점용,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녹지 점용, 농민주 제조면허 추천, 주택 공급 기준 및 식품표시기준 표기, 자동차운행제한 공고 등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21 제 3 항 재원조달 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제도시행 초기인 2004년 12월에 지정된 6개 특구는 2004~2012년까지 총 1,167억원, 2005년에 지정된 34개 특구는 2015년까지 총 1조 8,452억원, 2006년에 지정된 31개 특구 는 2013년까지 총 1조 1,569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2007년에 지정된 25개 특구 는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총 2조 1,2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08년에 지정된 22개 특구의 경우 2017년까지 총 1조 7,117억원, 2009년도에 지정된 14개 특구의 경우 1조 6,84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07년도에 지정된 특구들의 재원조달 계획 규모가 전체 재원의 22%를 차지한다. 이는 고성 조선산업특구(6,048억원),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1,745억원),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4,880억원),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2,387억원) 등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특구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Ⅵ-2-15> 연도별 지정특구의 재원조달 계획(억원) 연도별(특구 수)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2004년 지정특구 (6) 1,167 517 166 334 150 2005년 지정특구(34) 18,452 4,270 1,067 5,695 7,421 2006년 지정특구(31) 11,569 2,013 868 3,604 5,084 2007년 지정특구(25) 21,278 2,639 824 2,506 15,310 2008년 지정특구(22) 17,117 2,421 1,005 3,625 10,067 2009년 지정특구(14) 16,848 2,456 4,428 2,813 7,151 2010년 지정특구(11) 8,622 4,112 1,016 2,316 1,179 합 계(143) 95,053 18,427 9,372 20,891 46,362 특구계획에 따르면 특구별로 평균 665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역별로는 강 원, 충남, 전남 및 경남지역이 평균 이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 로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스포츠 레저·휴양 시설이나27) 산업단지 조성·민자 유치28) 등이 이 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222 <표 Ⅵ-2-16> 지역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억원) 지역(특구 수) 전체 (특구당 평균)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서 울  (5) 1,617 (323) 92 270 1,086 169 부 산  (4) 1,723 (431) 985 301 82 355 인 천  (3) 565 (188) 86 179 300 - 대 구  (3) 474 (158) 140 247 42 45 울 산  (2) 260 (130) 71 56 120 13 강 원  (9) 10,453 (1,161) 2,213 152 2,196 5,892 경 기  (9) 10,052 (1,117) 1,655 4,435 3,423 539 충 북 (14) 8,789 (628) 1,174 627 1,791 5,197 충 남 (16) 16,569 (1,036) 2,013 874 2,031 11,650 전 북 (13) 11,346 (873) 3,980 812 2,676 3,877 전 남 (27) 15,394 (570) 3,286 703 3,791 7,614 경 북 (24) 5,198 (217) 1,822 469 2,310 596 경 남 (12) 12,452 (1,038) 858 143 1,044 10,408 제 주  (2) 162 (81) 52 103 - 7 합 계(143) 95,053 (665) 18,427 9,372 20,891 46,362 2. 재원별 투자계획 지역특구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 율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 2010년 11월 현재 111개 지방자치단체의 143개 특구에 대한 재원투입 계획규모는 총 9조 5,053억원이며, 재원조달 방법은 크게 국 비, 지방비(시·도비와 시·군·구비) 및 민자 등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 재원조달 규모 중 국비는 총 1조 8,427억원으로 19%를, 지방비는 총 3조 263억원 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비 중 특구관할 시·군·구에서 자체 조달하는 규모는 2 조 891억원으로 지방비 중 69%를, 전체 재원조달 규모 중에서는 22%를 차지한다. 민자는 총 4조 6,362억원으로 전체 조달규모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Ⅵ-2-17> 지역특구 재원조달 계획(전체) 구분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억원(비중) 95,053(100%) 18,427(19%) 9,372(10%) 20,891(22%) 46,362(49%) 27)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강원),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시티파크리조트특구 (전남),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경남) 등이 이에 속한다. 28)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충남), 조성 조선산업특구(경남) 등이 이에 속한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23 제3 절 지역특구 운영성과 제 1 항 종합평가 시행 6년이 경과한 지역특구제도는 외국 제도와 차별화된 독특한 지역특화발전 패러 다임 구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내실화를 통해서 특구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특구제도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나 영·미의 엔터프라이즈 존(EZ)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예산·세제 지원 없이 지역특화발전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하겠다. 지역특구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낙후지역 신활력사업이나 지역혁신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차별화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인 지역경제 발전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특히, 규제특례라는 지역 맞 춤형 규제완화를 토대로 매출 증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경제적 성과 및 지역의 자신감, 행정적·재정적 역량 강화 등 유·무형의 성과를 창출함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특구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으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과 보유자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기획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스스로 수립·집행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심과 열정,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 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와 무형의 가치 창출은 규제특례 활용에 따른 결과만은 결 코 아니며, 지역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만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특화사업 추진의지,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기 추진사업과 신규 사업과의 유기적인 통합, 민간기업의 특구 참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224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성과는 FTA 확산 등 개방과 경쟁,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양극화 및 갈등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역 자체의 대응능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지역특구에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규제특례의 발굴, 기존 규제특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향토자원 진흥특구와 관광-레포츠 특구에 편중되어 있는 특구 유형의 다양화 등 현안 과제들을 해 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지역발전모델이 풍성한 열매 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25 【 참고 】연도별 우수지역특구 < 2006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대통령상 (3)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 국무총리상 (4) 제천 약초웰빙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 < 2007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재정경제부 장관상 (12)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3억원 성주 참외산업특구 2억원 고창 경관농업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각 1억원 경상북도 2억원 고양 화훼산업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 < 2008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지식경제부 장관상 (12) 순창 장류산업특구 3억원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각 1.5억원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각 1억원 강화 약쑥특구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 1226 <2009년도>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지식경제부 장관상 (13) 부안 누에타운특구 2.5억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각 1.5억원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인천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각 1.0억원 진안 홍삼한방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포항 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서울중구 영어교육특구 각 0.5억원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 2010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지식경제부 장관상 (16) 성주 참외산업특구 2.5억원 고성 조선산업특구 청도 반시나라특구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각 1억원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 이천 도자산업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각 0.5억원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27 제 2 항 분야별 평가 1. 규제특례 활용실적 2009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24개 특구는 특구계획상 총 515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었 는데, 이 중 334개가 활용되어 2009년 말까지 64.8%의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 구계획상 평균 4.1개의 규제 특례 가운데 2.7개가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4개 특구 중에서 특구계획상 적용받은 특례를 모두 활용한 100%특례활용 특구는 총 43개로29), 이는 평가대상 특구의 34.6% 규모이며, 성주 참외산업특구 등 상당수 우수특구 가 여기에 속하고 있다. 특례 75%이상 활용특구는 57개로서 평가대상 특구의 45.9%, 50%이상 활용특구는 93개 로 75.0%의 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규제특례를 전혀 활용치 못하고 있는 특구도 14개30)에 이르고 있다. 특구유형별 는 관광레포츠 분야 4개 특구, 향토자원 분야 4개 특구, 산업연구 분야 3개 특구, 교육 분 야 3개 특구 및 의료분야 1개 특구이며, 특히 14개 특구 중 초기에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 로 하지만 재원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관광레포츠, 산업연구특구, 교 육특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순창 장류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제주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자연보호특구,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 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이천 도자기산업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서 울 동대문구 약령시한방산업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상주 곶감특구, 옥천 묘목산업특구, 여 수 시티파크특구, 남해 귀향마을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의성 마늘산 업유통특구,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장흥 생약초한방특구, 화천 평화생태특구,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인천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보성 녹차산업특구, 서천 한시모시 특구,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강남 청담 압구정패션특구, 고령 대가야농업체험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울산 장생포고래특구,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제주 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 영광 굴비산업특구 30)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부안 영상문화관광특구, 강 진 외국어교육특구, 청주 직지문화특구,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예산 황토사과특구,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정남진 장흥문학관광기행특구,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광양 매실산업특구,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1228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수 활용 특례수 활용 비율 순창 장류산업 04.12.30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4 4 100 고창 복분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고창 경관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순천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대구 약령시한방 〃 약사법 1 1 100 마라도 청정 〃 자동차관리 1 1 100 여수 오션리조트 05. 2. 2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익산 한양방의료 〃 농어촌정비 국유림매각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 - 해운대 컨벤션영상 〃 도로 교통법 도로법 옥외 광고물 건축법 도시 공원 국공유재산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10 10 100 창녕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금산 인삼헬스 05. 4.26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도로법 4 4 100 원주 첨단의료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건폐율 용적율 4 4 100 제천 약초웰빙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농지임대 4 4 100 영양 반딧불이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축산물가공 6 5 83 산청 한방약초산업 〃 옥외광고물 농지임대 약사법 특허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7 5 71 인천 서구외국어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완주 모악여성 〃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6) 6 2 33 의령 레포츠특구 05. 6.28 옥외광고물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5 5 100 이천 도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도시공원법 토지이용(3) 7 7 100 태백 고지대스포츠 〃 옥외광고물 장사법 체육시설법 3 2 66 괴산 청정고추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3 2 66 곡성 섬진강기차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6 100 안동 산약(마) 〃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5 2 40 서울 약령시한방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3 3 100 남원 지리산웰빙 05. 9. 6 농지위탁 농지임대 국유림매각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6) 9 9 100 <표 Ⅵ-2-18> 특구별 규제특례 활용실적 (단위 : 개, %)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29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수 활용 특례수 활용 비율 강릉 싸이언스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2 - 0 상주 곶감 〃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2 2 100 함양 지리산약초 〃 옥외광고물 약사법 식품위생법 3 2 67 영천 한방진흥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매시장개설 약사법 6 5 83 옥천 묘목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도로법 5 5 100 진안 홍삼한방 05.12. 6 옥외광고물 도매시장개설 약사법 식품위생법 4 2 50 대구 패션주얼리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공정거래법 3 - - 충주 사과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식품위생법 5 4 80 옥천 옻산업 〃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로법 축산물가공 식품위생법 6 3 50 영덕 대게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체육시설법 식품위생법 5 3 60 영동 포도와인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임대 도로법 4 3 75 군포 청소년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5 1 20 양평 친환경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어촌정비 농지법(2) 도로법 6 2 33 거창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김해 평생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3 1 33 여수 시티파크 06. 2.28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3 3 100 단양 석회석산업 〃 농어촌정비 장사법 2 1 50 남해 귀향마을 〃 농지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3 3 100 김천 포도산업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농지법(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성주 참외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5 5 100 하동 야생녹차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4 3 75 곡성 농촌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음성 다올찬수박 06. 6.20 옥외광고물 농지임대 도로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0/1) 4 2 50 의성 마늘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5 5 100 여수 관광국제화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강화 약쑥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전용허가 도로법 식품위생법 5 4 80 함평 나비산업 〃 도로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5 5 100 고양 화훼산업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어촌정비 4 3 75 논산 청정딸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식품위생법 4 4 100 1230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수 활용 특례수 활용 비율 문경 오미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3 60 부안 영상문화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2 - - 울진 로하스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5 100 연천 고대산평화 06. 9.12 국유림대부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처리(2) 4 3 75 청양 고추구기자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3 60 부안 누에타운 〃 옥외광고물 농지법(1/2)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6 3 50 장흥 생약초한방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4 4 100 울주 한우불고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2 1 50 상주 고랭지포도 06.9.12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5 2 40 대구 안경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3 1 33 화천 생태평화 06.12.19 군사시설보호 국유림허가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6 100 홍천 리더스카운티 〃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김천 자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4 3 75 원주 옻한지산업 〃 도로교통법 특허법 국토법(1/2) 식품위생법 5 3 60 논산 양촌곶감 〃 옥외광고물 농지법 식품위생법 3 2 67 여주 쌀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3 50 강진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 - 부안 신재생에너지 07. 4.20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영동 감고을감산업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도로법 식품위생법 5 3 60 기장 미역다시마 〃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국유재산사용 식품위생법 4 1 25 인천 차이나타운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2 2 100 김제 총체보리한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식품위생법 4 3 75 경산 종묘산업 07.4.20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2/2) 육모포장완화 종자관리사 6 3 50 영양 고추산업 〃 도로교통법 농어촌정비 농지법(1/2)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10 5 50 특허법 식품위생법 도로법 농산물품질관리법 고성 체류형레포츠 〃 장사법 국유재산사용 체육시설업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7 4 57 고성 조선산업 07. 07.16 장사법 국유재산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5) 산지법 등 (2) 공특법 10 10 100 청주 직지문화 〃 옥외광고물 도로교통법 2 - -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31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수 활용 특례수 활용 비율 영주 글로벌인재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봉화 파인토피아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3 3 100 부산동구 차이나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4 2 50 포항 구룡과메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특허법 농지법 6 3 50 식품위생법 강경 발효젖갈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도로법 4 2 50 영덕 청정에너지 07. 09.28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장사법 자동차관리법 5 3 60 태안 종합에너지 〃 국유재산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3 - 0 거창 화강석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산림자원법 독점규제법 특허법 5 2 40 청도 반시나라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주세법 특허법 8 5 62 농산물품질관 국토계획이용(2) 예산 황토사과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주세법 농산물품질 5 - 0 보성 녹차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식품위생법 4 4 100 서천 한산모시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국토계획 식품위생법 5 5 100 아산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공유재산 3 - 0 노원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서울중구 영어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정남진 장흥문학 08. 4.25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토지취득 3 - - 광양 국제화평생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 - 광양 매실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식품위생법 4 - - 제천 에코세라피 〃 의료법 출입국관리 2 - - 충주 수상레포츠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하천법 3 1 33 천안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강남 청담/압구정패션 08. 7.25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시공원법 3 3 100 양주 장흥문화예술체험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박물관 및 미술관 4 3 75 함평 천지한우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공고물 하천법 농지법(2) 5 3 60 고령 대가야농촌체험 〃 도로교통법 국유재산관리 농산물품질관리 토지이용규제 허가등의제 5 5 100 구미 글로벌 교육 〃 초중등교육 옥외광고물 2 2 100 1232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수 활용 특례수 활용 비율 칠곡 양봉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농산물품질 관리 특허법 6 2 33 식품위생법 울산 장생포고래 〃 옥외광고물 박물관및 2 2 100 삼척 소방/방재산업 08.12.19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국법(2/2) 특허법 5 3 60 순창 건강장수과학 〃 도시관리계획 허가 등의(2) 3 3 100 서산 바이오.웰빙 〃 도시관리계획 허가 등의 체육시설법 4 - 0 영월 박물관 08.12.19 박물관법 옥외광고물 특허법 3 1 33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 “ 초등교육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4 1 25 신안 천일염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특허법 식품위생법 4 4 100 청송 사과 “ 옥외광고물 주세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4 2 50 순천 친환경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특허법 4 2 50 보은 대추/한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3 1 33 강진 고려청자문화 09. 5. 1 옥외광고물 국유재산 사용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허가 등의 5 3 60 고흥 우주해양 리조트 “ 산림자원법 국유재산 사용 토지취득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 허가등의 6 1 16 체육시설법 안산 다문화마을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출입국관리 3 1 33 제주 추자도참굴비 섬체험 “ 도로교통법 토지이용 식품위생법 3 3 100 영광 굴비산업 “ 옥외광고물 도매시장개설 특허법 식품위생법 4 0 100 보성 영어평생교육 “ 옥외광고물 초중등교육법 국유재산사용 3 1 33 특례수(계) 515 334 64.8 특례수(평균) 4.1 2.7 특구별 활용도 평균 64.8 63.9 주 1) 음영표시부분은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 2) 농지법(1/2)는 농지위탁 또는 농지임대 중 하나를 활용했다는 의미 3) 규제특례 적용이라 함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특구 지정 시 선택적으로 요청한 규제특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각 지역특구 당 1개 이상의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4) 규제특례 활용이라 함은 각 지역특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제특례를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의미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33 2. 재원투자 실적 가. 특구지정 이후 2009년까지의 투자실적 2009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24개 특구의 2009년 말까지 재원조달 실적은 총 5조 593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특구지정 당시의 계획(5조 2,878억원) 대비 95.7% 수준으로, 특 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달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 면 매우 양호한 실적이다. <표 Ⅵ-2-19> 전체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유 형 (124) 08년까지 09년 합 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향토자원 진흥(49) 5,423.8 5,710.2 105.3 7,021.1 9,694.8 138.1 12,444.9 15,404.9 123.8 관광레포츠 (31) 10,770.9 10,007.7 92.9 6044.7 3,393.1 56.1 1,6815.5 13,400.8 79.7 교육 (18) 1,726.3 1,932.2 111.9 1,133.9 1,247.0 110.0 2,860.2 3,179.2 111.2 유통물류 (9) 1,932.6 1,721.9 89.1 1,695.5 1,880.3 110.9 3,628.1 3,602.2 99.3 산업연구 개발(13) 9,207.5 9,000.4 97.8 5,420.1 5,454.2 100.6 14,627.6 14,454.6 98.8 의료복지 (4) 1,620.1 500.6 30.9 882.4 51.4 5.8 2,502.5 552.0 22.1 합 계  30,681.2 28,873 94.1 22,197.7 21,720.8 97.9 52,878.8 50,593.7 95.7 평 균 (특구별 기준) *129.6 *163.1 125 * ’08 3개소, ’09 2개소 제외 특구별 평균 조달실적은 125%로, 신활력사업 등 국비 확보가 좋은 특구들은 전반적으 로 재원조달률이 높은 반면에, 일부 민자 주도의 관광레포츠특구, 의료복지특구에서 민자 유치 지연으로 재원조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34 유형별로는 향토자원진흥분야(123.8%), 교육분야(111.2%)가 계획대비 100% 이상을 조달 하여 실적이 매우 우수하며, 유통물류(99.3%), 산업연구개발(98.8%)로 상대적으로 계획대 비 재원확보가 잘 되었다. 그렇지만, 관광레포츠(79.7%), 의료복지(22.1%)는 주 사업주체가 민간이고, 민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근의 투자여건이 악화되어 달성율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09년도 재원조달 실적 2009년도에는 계획 2조 2,197억원 대비 97.9%인 2조 1,720억원을 조달하여 2008년까지 재원조달 실적(94.1%)에 비해 재원조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향토자원진흥분야, 유통 물류분야, 산업연구개발분야의 조달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레포츠분야, 의료 복지분야는 여전히 낮은 조달율을 보여 지속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토자원진흥분야에서는 여주 쌀산업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 구, 보성 녹차산업특구,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청도 반시나라특구,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는 높은 조달율과 함께 실제 투자규모도 커 향토자원분야 전체의 재원조달 실적을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 하였으며, 관광레포츠분야에서는 실적과 조달 율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에도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영덕 대게특구,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를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이루어졌다. 교육분야는 전년과 같이 높은 조달율을 보이고 있다.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광 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이 높은 조달율과 함께 대규모 투자가 이 루어졌다. 유통물류분야는 전년대비 높은 조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특구 실 적이 증가하였다. 제천 약초웰빙특구, 진안 홍삼한방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의성 마늘 산업유통특구,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등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연구개발분야는 이전에 비해 조달율은 높아졌으나 투자 전체 규모는 다소 낮아졌다. 다만 서울 중구 패션 쥬얼리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고양 화훼산업특구, 순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35 창 장류산업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등은 대규모 투자를 하였다. 의료복지분야의 경우, 전체 특구수가 4개에 불과하고 몇몇 특구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투자액과 조달율이 저조하나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는 높은 조달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Ⅵ-2-20>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유 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향 토 자 원 진 흥 (49)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41.1 62.5 152.1 17.0 51.9 305.1 58.1 114.4 196.9 강화 약쑥특구 170.6 194.6 114.1 1.8 7.0 388.9 172.4 201.6 116.9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16.3 12.7 78.0 16.1 12.1 75.3 32.3 24.8 76.6 이천 도자기산업특구 27.0 27.0 100.0 31.0 31.0 100.0 58.0 58.0 100.0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125.3 125.3 100.0 51.1 51.1 100.0 176.4 176.4 100.0 여주 쌀산업특구 190.0 242.3 127.5 75.9 160.0 210.9 265.9 402.3 151.3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111.7 99.6 89.2 90.2 96.1 106.5 201.9 195.7 96.9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286.0 223.0 78.0 61.0 61.0 100.0 347.0 284.0 81.8 옥천 묘목산업특구 45.0 23.6 52.3 61.0 21.8 35.7 106.0 45.3 42.8 충주 사과특구 207.0 216.4 104.5 3.0 13.7 456.7 210.0 230.1 109.6 옥천 옻산업특구 54.9 23.5 42.9 50.5 49.3 97.7 105.4 72.9 69.1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27.5 127.3 462.9 8.4 37.3 444.0 35.9 164.6 458.5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113.2 104.4 92.2 8.5 8.5 100.0 121.7 112.9 92.8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45.5 76.2 167.5 59.7 25.4 42.5 105.2 101.6 96.6 보은 대추한우특구 112.2 81.8 72.8 208.0 286.0 137.5 320.2 367.8 114.8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36.4 59.1 162.4 4132.0 6161.0 149.1 4168.4 6220.1 149.2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145.8 141.8 97.3 62.9 70.0 111.3 208.7 211.8 101.5 논산 양촌곶감특구 55.7 55.8 100.2 23.5 27.4 116.6 79.2 83.2 105.1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301.4 301.4 100.0 90.6 90.7 100.1 392.0 392.1 100.0 예산 황토사과특구 216.3 209.2 96.7 45.1 49.2 109.1 261.4 258.4 98.9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67.0 67.0 100.0 51.5 51.5 100.0 118.5 118.5 100.0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200.6 257.0 128.1 56.4 141.5 250.9 257.0 398.5 155.1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216.6 228.6 105.5 228.9 260.3 113.7 445.5 488.9 109.7 부안 누에타운특구 33.0 62.7 190.0 72.6 87.6 120.7 105.6 150.3 142.3 1236 (단위 : 억원, %) 유 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향 토 자 원 진 흥 (49) 김제 총체보리한우특구 817.3 266.5 32.6 522.9 161.5 30.9 1340.2 428.0 31.9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118.0 160.0 135.6 6.0 10.0 166.7 124.0 170.0 137.1 보성 녹차산업특구 91.2 327.3 358.9 21.5 53.9 250.7 112.7 381.2 338.2 광양 매실산업특구 51.6 48.2 93.4 53.3 48.1 90.2 104.9 96.3 91.8 함평 천지한우특구 86.7 86.1 99.3 129.6 122.2 94.3 216.3 208.3 96.3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62.6 76.5 122.2 24.6 94.2 382.9 87.2 170.7 195.8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247.4 411.3 166.2 19.6 366.7 1870.0 267.0 778.0 291.4 영광 굴비산업특구 0.0 0.0 - 53.9 45.3 84.0 53.9 45.3 84.0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77.4 102.1 131.9 16.1 57.1 354.7 93.5 159.2 170.3 상주 곶감특구 39.1 77.5 198.2 8.7 45.1 518.4 47.8 122.6 256.5 김천 포도산업특구 68.3 25.3 37.0 2.7 21.0 777.8 71.0 46.3 65.2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15.0 88.2 588.0 3.0 36.3 1210.0 18.0 124.5 691.7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88.4 143.7 162.6 72.0 151.9 211.0 160.4 295.6 184.3 김천 자두산업특구 105.0 28.4 27.0 65.0 15.7 24.2 170.0 44.1 25.9 경산 종묘산업특구 32.6 30.0 92.0 31.1 25.3 81.4 63.7 55.3 86.8 영양 고추산업특구 78.1 81.5 104.4 95.3 98.5 103.4 173.4 180.0 103.8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7.5 133.6 1781.3 44.5 67.9 152.6 52.0 201.5 387.5 청도 반시나라특구 49.3 91.9 186.4 34.5 86.9 251.9 83.8 178.8 213.4 칠곡 양봉산업특구 11.4 11.4 100.0 11.6 13.6 117.3 23.0 25.0 108.7 청송 사과특구 128.8 20.0 15.5 137.7 90.0 65.4 266.5 110.0 41.3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38.0 143.4 377.4 93.2 170.0 182.4 131.2 313.4 238.9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190.0 155.1 81.6 3.6 3.6 100.0 193.6 158.7 82.0 남해 귀향마을특구 65.0 59.0 90.8 6.0 0.0 0.0 71.0 59.0 83.1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109.0 120.4 110.5 26.6 26.6 100.0 135.6 147.0 108.4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0.0 0.0 - 31.5 32.0 101.4 31.5 32.0 101.4 소계(금액기준) 5,423.8 5,710.2 105.3 7,021.1 9,694.8 138.1 12,444.9 15,404.9 123.8  평균(특구별 기준)     170.4     228.4     146.6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37 (단위 : 억원, %) 유 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관 광 레 포 츠 (31) 강남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45.0 5.8 12.9 61.1 48.1 78.7 106.1 53.9 50.8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70.0 0.0 0.0 55.0 55.0 100.0 125.0 55.0 44.0 부산 동구차이나타운특구 8.5 19.7 231.8 13.5 24.6 181.9 22.0 44.3 201.1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69.9 69.9 100.0 44.7 44.7 100.0 114.6 114.6 100.0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172.9 210.3 121.6 219.6 259.7 118.3 392.5 470.0 119.7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176.1 184.2 104.6 21.0 20.7 98.6 197.1 204.9 104.0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151.3 162.1 107.1 102.2 75.5 73.9 253.5 237.6 93.7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108.1 108.1 100.0 2.0 2.3 115.0 110.1 110.4 100.3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3766.3 3760.9 99.9 711.0 57.0 8.0 4477.3 3817.9 85.3 화천 평화·생태특구 22.0 139.8 635.5 0.0 0.0 - 22.0 139.8 635.5 영월 박물관특구 27.0 38.0 140.7 28.0 55.0 196.4 55.0 93.0 169.1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1270.0 1270.0 100.0 202.0 202.0 100.0 1472.0 1472.0 100.0 청주 직지문화특구 41.8 31.3 74.9 30.2 44.6 147.8 72.0 75.9 105.5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50.0 0.0 0.0 50.0 0.0 0.0 100.0 0.0 0.0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535.8 545.6 101.8 189.7 128.6 67.8 725.5 674.2 92.9 부안 영상문화특구 47.0 5.0 10.6 15.0 4.0 26.7 62.0 9.0 14.5 고창 경관농업특구 105.9 119.3 112.6 34.4 22.2 64.6 140.3 141.5 100.9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2330.0 1620.0 69.5 1253.0 445.0 35.5 3583.0 2065.0 57.6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538.0 538.0 100.0 282.0 445.0 157.8 820.0 983.0 119.9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41.4 41.4 100.0 69.4 69.4 100.0 110.8 110.8 100.0 함평 나비산업특구 353.0 373.0 105.7 91.0 91.0 100.0 444.0 464.0 104.5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132.0 131.1 99.3 42.4 49.2 116.0 174.4 180.3 103.4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76.2 76.2 100.0 73.2 73.4 100.3 149.4 149.6 100.1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15.6 0.0 0.0 1376.5 85.0 6.2 1392.1 85.0 6.1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53.7 46.5 86.7 9.5 13.6 143.2 63.2 60.1 95.2 영덕 대게특구 65.7 65.7 100.0 50.0 50.0 100.0 115.7 115.7 100.0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47.1 50.0 106.2 7.7 15.4 199.9 54.9 65.5 119.3 고령대 가야농촌체험특구 43.5 35.7 82.1 13.5 23.0 170.4 57.0 58.7 103.0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276.1 229.1 83.0 151.0 143.0 94.7 427.1 372.1 87.1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130.6 130.6 100.0 846.0 846.0 100.0 976.6 976.6 100.0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 보호특구 0.4 0.4 100.0 0.1 0.1 100.0 0.5 0.5 100.0 소계(금액기준) 10,770.9 10,007.7 92.9 6,044.7 3,393.1 56.1 16,815.5 13,400.8 79.7  평균(특구별 기준)     106.0     96.8     110.1 1238 (단위 : 억원, %) 유 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유 통 물 류 (9) (동대문구청) 약령시한방 산업특구 520.6 169.1 32.5 358.0 6.5 1.8 878.6 175.6 20.0 (중구청) 약령시한방특구 37.0 37.0 100.0 2.9 2.9 100.0 39.9 39.9 100.0 제천 약초웰빙특구 40.5 71.7 177.0 1192.1 1507.6 126.5 1232.6 1579.3 128.1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543.0 548.0 100.9 0.0 0.0 - 543.0 548.0 100.9 진안 홍삼한방특구 315.0 380.7 120.9 11.0 55.4 503.7 326.0 436.1 133.8 영천 한방진흥특구 35.0 19.4 55.4 19.3 21.3 110.4 54.3 40.7 75.0 성주 참외산업특구 142.0 188.1 132.5 23.0 127.0 552.2 165.0 315.1 191.0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192.0 148.0 77.1 60.5 65.0 107.4 252.5 213.0 84.4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107.5 159.9 148.7 28.7 94.6 329.6 136.2 254.5 186.9 소계(금액기준) 1,932.6 1,721.9 89.1 1,695.5 1880.3 110.9 3,628.1 3,602.2 99.3  평균(특구별 기준) 105.0 203.5 113.3 (단위 : 억원, %) 유 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교 육 (18)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199.1 215.3 108.1 107.5 114.5 106.5 306.6 329.8 107.6 서울중구 영어교육특구 57.6 99.2 172.2 59.2 82.2 138.9 116.8 181.4 155.3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14.6 30.7 210.5 14.6 34.5 236.3 29.2 65.2 223.4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275.5 444.9 161.5 218.2 218.2 100.0 493.7 663.1 134.3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229.4 233.4 101.7 164.1 31.7 19.3 393.5 265.1 67.4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97.1 111.5 114.8 95.7 101.3 105.9 192.8 212.8 110.4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8.6 5.5 64.0 23.6 9.3 39.4 32.2 14.8 46.0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87.2 78.0 89.4 21.8 26.0 119.3 109.0 104.0 95.4 곡성 21세기농촌교육 선진화특구 111.9 68.9 61.6 32.8 23.6 72.0 144.7 92.5 63.9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192.3 101.6 52.8 29.6 64.4 217.6 221.9 166.0 74.8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34.0 34.0 100.0 53.9 53.6 99.4 87.9 87.6 99.7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98.0 117.0 119.4 94.0 117.8 125.3 192.0 234.8 122.3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 - - 57.2 64.6 112.9 57.2 64.6 112.9 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 83.7 82.7 98.8 53.0 57.0 107.6 136.7 139.6 102.2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53.4 105.1 196.8 52.4 144.8 276.3 105.8 249.9 236.2 창녕외국어교육특구 65.4 82.2 125.7 15.0 34.3 228.7 80.4 116.5 144.9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53.5 23.9 44.7 23.6 23.6 100.0 77.1 47.5 61.6 김해 평생교육특구 65.0 98.3 151.2 17.7 45.6 257.6 82.7 143.9 174.0 소계(금액기준) 1726.3 1932.2 111.9 1133.9 1247.0 110.0 2860.2 3179.2 111.2  평균(특구별 기준) 116.1 136.8 118.5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39 (단위 : 억원, %) 유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산 업 연 구 개 발 (13) (중구청) 패션 쥬얼리특구 186.6 176.6 94.6 187.1 181.4 97.0 373.6 357.9 95.8 (북구청) 대구 안경산업특구 308.2 256.2 83.1 16.9 15.9 94.1 325.1 272.1 83.7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1663.0 1561.0 93.9 139.0 139.0 100.0 1802.0 1700.0 94.3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3280.0 3230.0 98.5 3512.0 3462.0 98.6 6792.0 6692.0 98.5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71.8 82.2 114.5 112.6 48.0 42.6 184.4 130.2 70.6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278.9 278.9 100.0 99.5 99.5 100.0 378.4 378.4 100.0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1180.0 1180.0 100.0 10.0 10.0 100.0 1190.0 1190.0 100.0 고양 화훼산업특구 30.5 14.3 46.9 0.0 104.7 - 30.5 119.0 390.0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특구 495.3 495.3 100.0 70.0 70.0 100.0 565.3 565.3 100.0 순창 장류산업특구 215.1 224.8 104.5 168.0 214.1 127.4 383.1 438.9 114.6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241.0 241.0 100.0 4.5 9.0 200.0 245.5 250.0 101.8 고성 조선산업특구 1153.0 1153.0 100.0 1074.0 1074.0 100.0 2227.0 2227.0 100.0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104.2 107.2 102.9 26.5 26.7 100.8 130.7 133.9 102.4 소계(금액기준) 9,207.5 9,000.4 97.8 5,420.1 5,454.2 100.6 14,627.6 14,454.6 98.8 평균(특구별 기준) 95.3 *105.0 119.4 (단위 : 억원, %) 유형 특구명 08년까지 09년 합계 합계 합계 조달율 합계 합계 조달율 계획 실적 조달율 의 료 복 지 (4)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1,036.4 138.1 13.3 672.7 0.0 0.0 1,709.1 138.1 8.1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176.8 176.8 100.0 19.0 19.0 100.0 195.8 195.8 100.0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267.9 41.7 15.6 123.7 3.5 2.8 391.6 45.2 11.5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139.0 144.0 103.6 67.0 28.9 43.1 206.0 172.9 83.9 소계(금액기준)  1,620.1 500.6 30.9 882.4 51.4 5.8 2,502.5 552.0 22.1  평균(특구별 기준) 58.1 36.5 50.9 1240 다. 재원별 투자실적 2009년 말까지 국비는 당초 계획 12,569억원 대비 113.1%인 14,217억원이 투자되었다. 지역특구제도가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 시 매우 높은 실적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특구계획 수립 시 국비 확보가 확정된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국비 가 미 확보된 사업의 경우에도 특구지정에 따른 이미지 제고 및 사업타당성 인정 등으로 재정지원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도에도 당초 계획 5,146억원 대비 129.6%인 6,669억원이 투자되었다. 중앙부처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 가 장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행정안전 부의 특별교부금 및 소도읍 육성사업 등 각 부처의 재정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Ⅵ-2-21> 년간 투자재원별 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2008 년 2009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획 52,878 12,569 17,832 22,465 30,681 22,197 5,146 7,976 9,068 조 달 50,593 14,217 19,671 16,530 28,873 21,720 6,669 9,744 5,137 조달율(%) 95.7 113.1 110.3 73.6 94.1 97.9 129.6 122.2 56.6 시·도비와 시·군·구비로 구성된 지방비의 경우에도 2009년까지 총 1조 9,671억원이 투자되어 계획 1조 7,832억원 대비 110.3%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에는 9,744억이 투자 되어 계획대비 122.2%를 나타내고 있다. 국비 대비 지방비 조달율이 다소 낮으나, 지방재 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조달율이라고 보인다. 민자조달의 경우 2009년까지 총 1조 6,530억원이 투자되어 계획 2조 2,465억원 대비 73.6%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도는 5,137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56.5%를 기록하여 전체 조달비율이 낮아졌다. 이는 최근의 어려운 민간투자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41 3. 경제적 효과 가.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지역 내에 가공업체 등 관련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가 확인된 78개 특구에서 유치 기업은 2007년 5,592개에서 2008년 5,888개, 2009년에는 6,022개로 2년 사이에 총 430개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기준 특구당 기업체수는 7.7개이다. 이에 따라 고용인원도 2007년 63,683명에서 2008년 57,312명, 2009년 66,178명으로 2년 사이 2,495명(3.9%)이 증가하였다. 2009년도 기준 특구당 고용인원수는 848명이고 업체당 평균고용인원은 11.0명이다. 78개 특구중 유치기업수가 20개 미만인 특구는 60개로 전체의 77%, 20개기업 이상을 유치한 특구는 18특구로 전체 조사대상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50개기업 이상을 유치한 특구는 전체의 15%정도이다. 아직은 특구간 기업체 유치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이 우수한 특구는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보은 대추한우특구, 광양매실산업특구,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 츠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트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성 조 선산업특구이다. 이중 고성 조선산업특구의 경우는 조선관련 기업의 대거 입주로 인해 전 년대비 66개기업이 신규 입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3,35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다. <표 Ⅵ-2-22> 2007~2009년도 특구별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단위 : 개, 명) 유형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장 미역 · 다시마특구 8 97 3 27 2 63 강화 약쑥특구 3 20 3 20 7 48 이천 도자기산업특구 9 45 11 24 15 29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1 52 1 50     여주 쌀산업특구     2 27     원주 옻 · 한지산업특구 33 55 35 60 14 27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72 8,153 40 3,220 26 1,893 1242 (단위 : 개, 명) 유형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충주 사과특구 7 114         옥천 옻산업특구 1 5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7 88 10 88 10 88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1,450 19,500 1,630 22,200 1,640 22,500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7 88 10 88 10 88 보은 대추한우특구 2,521 10,042 2,510 10,100 2,506 10,097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8 200 10 250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11 280 4 240 1 80 논산 양촌곶감특구     1 3     예산 황토사과특구 7 102 8 103 8 103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1 11 1 7 1 6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10 8 11 8 4 8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7     30   5 부안 누에타운특구 11 165 13 195 17 204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1 20 3 44 3 56 보성 녹차산업특구 5 75 1       광양 매실산업특구 46 10,424 39 709 78 9,228 함평 천지한우특구 16 113 13 55 12 76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1   2 134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231 3,590 253 4,028 326 4,652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1 27 1 26 1 24 김천 포도산업특구 2 44 2 52 2 52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4 15 8 25 12 91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10 45 김천 자두산업특구 1 5 1 5 1 5 영양 고추산업특구     2 29 2 36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1 40     청도 반시나라특구 3 10 6 61 13 63 청송 사과특구 1 15     1 45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1 25     1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2 8 2 18 3 63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1   10   13 37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43 (단위 : 개, 명) 유형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2 7 제천 약초웰빙특구 7 300 7 235 10 230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365 2,190 382 1,910 439 2,230 진안 홍삼한방특구 8 150   160     영천 한방진흥특구 3   4   4   성주 참외산업특구 2 10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9 68 11 79 18 244 부산 동구차이나타운특구 8 87 8 87   87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13 2 9 4 5 6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4 71 4 71 4 82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12 1,270 28 443 영월 박물관특구 3 45 6 78 7 202 청주 직지문화특구 15 105 9 50 12 75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92 2,069 66 3,800 70 2,647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1 16 13 189 함평 나비산업특구 15 265 28 428 22 362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1 20 3 44 3 56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2 2 3 3 6 11 영덕 대게특구 2 230 3 350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1 5 7 146 4 6 (북구청) 대구 안경산업특구 3 31 11 90 5 6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79 1,259 93 1,690 113 1,893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46 253 80 626 94 893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6 17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1   3 50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1 7     고양 화훼산업특구 179 1,572 196 1,555 13 250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8   순창 장류산업특구 53 215 53 222 54 236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5 180 6 230 8 350 고성 조선산업특구 3 15 30 1,206 96 4,558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17 223 17 444 21 446 1244 (단위 : 개, 명) 유형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53 215 53 222 54 236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3 50 4 105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8 600 31 350 20 170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4 3 5 20 6 6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46   39   78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49   53   36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8 102 7 37 15 184 합계 5,592 63,683 5,888 57,312 6,022 66,178 나. 매출액 증가 78개 특구의 2009년도 유치기업 매출액은 4조 3,846억원으로 전년 매출액 3조 9,047억 원에서 1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별로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향토자원분야의 경우 2009년도 2조 1,949억 원으로 전년 1조 8,969억원대비 15.7%로 크게 증가되었다. 산업분야에서도 2009년도 1조 441억원으로 전년 매출액 8,958억원대비 16.5%가 증가하였다. 유통물류분야에서는 2009년 도 매출액 1조 119억원으로 전년 9,359억원대비 8.1%가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관광레포츠 분야에서는 2009년도 매출액 830억원으로 전년 1,290억원대비 35.6% 감소하였다. 다. 유형별 성과 <향토자원분야> 향토자원 분야의 기업유치는 특화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가공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사업의 규모가 작아 대기업 유치보다는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다. 2009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체 수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4,743개 기업, 고용은 19%가 증가한 49,853명, 매출액은 15.7%가 증가한 2조 1,949억원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치기업 수 증가 대비 고용인원과 매출액의 증가율이 낮아 대기업 보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45 다는 소규모 가공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장 규모의 확대와 기존 기 업의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특구로서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강화 약쑥특구, 부안 누에타운특구, 신안 천일염 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영양 고추산업특구, 청도 반시나라특구, 하동 야생녹차산 업특구가 전년대비 기업수, 고용, 매출이 모두 늘었다.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장 미역 · 다시마특구 8 97 60 3 27 22 2 63 30 강화 약쑥특구 3 20 4 3 20 4.2 7 48 12 이천 도자기산업특구 9 45   11 24   15 29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1 52   1 50         여주 쌀산업특구       2 27 346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33 55 16 35 60 18 14 27 2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72 8,153   40 3,220   26 1,893   충주 사과특구 7 114               옥천 옻산업특구 1 5 3.2     5.4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7 88 126.1 10 88 216.7 10 88 202.7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1,450 19,500   1,630 22,200   1,640 22,500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7 88 126.1 10 88 216.7 10 88 202.7 보은 대추한우특구 2,521 10,042 9,531 2,510 10,100 9,540 2,506 10,097 9,520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8 200 280 10 250 300       청양 고추 · 구기자특구 11 280   4 240   1 80   논산 양촌곶감특구       1 3 1       예산 황토사과특구 7 102 340 8 103 341 8 103 341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1 11   1 7 6 1 6 9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10 8 10 11 8 11 4 8 5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7   15   30 26   5 39 부안 누에타운특구 11 165 186 13 195 350 17 204 450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1 20 0.5 3 44 3.4 3 56 12 보성 녹차산업특구 5 75 70 1           광양 매실산업특구 46 10,424   39 709   78 9,228 2,596 함평 천지한우특구 16 113 115 13 55 247 12 76 94 1246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1     2 134 132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231 3,590   253 4,028   326 4,652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1 27 70 1 26 60 1 24 63 김천 포도산업특구 2 44 8 2 52 9 2 52 9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4 15 9.9 8 25 27.5 12 91263.3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10 45 5.4 김천 자두산업특구 1 5 4 1 5 4 1 5 4 영양 고추산업특구       2 29 83 2 36 93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1 40 50     55 청도 반시나라특구 3 10 116 6 61 140.7 13 63 180.3 청송 사과특구 1 15 25       1 45 5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1 25 5       1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2 8 6 2 18 20 3 63 26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1   5,328 10   6,921 13 37 7,588 제주 추자 참굴비섬체험특구         2 7 9.6 합계 4,489 53,396 16,454.8 4,646 41,832 18,969.6 4,743 49,853 21,949 <산업분야> 기업유치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타 유형의 특구에 비해 가장 가시적이고 명확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기업수·고용·매출액의 모든 지표가 꾸준한 증가 를 보이고 있다. 2009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유치기업수는 421개로 전년대비 13%가 줄었지만 고용은 8,754명으로서 44%, 매출액은 1조 441억원으로서 16.5%로 크게 늘었다. 우수특구로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등이다. 고용측면에서 고성 조선산업특구가 전 년대비 277%가 증가하였고, 매출액측면에서 강릉사이언스파크특구 역시 78%나 증가하 였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47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북구청) 대구 안경산업특구 3 31 12.6 11 90 41.8 5 61 2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79 1,259 2,036 93 1,690 2,292 113 1,893 2,850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46 253 215 80 626 495 94 893 885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6 17 11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1     3 50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1 7 60       고양 화훼산업특구 179 1,572   196 1,555   13 250 68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특구             8     순창 장류산업특구 53 215 330 53 222 350 54 236 380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5 180 260 6 230 310 8 350 420 고성 조선산업특구 3 15   30 1,206 4,912 96 4,558 5,355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17 223 360 17 444 498 21 446 451 합계 385 3,748 3,213.6 488 6,070 8,958.8 421 8,754 10,441 <유통·물류분야> 유통·물류 분야의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은 유통업체 보다는 유통대상 원료를 가공하 는 업체 중심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특구들이 집하·보관·유통분야로 특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지역특산물 생산과 도매상(또는 산지유통센터)을 통한 판매·유통을 병행 추진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우수특구로서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등이 가공업체 증가에 따 라 기업수, 고용,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제천 약초웰빙특구 7 300 5,000 7 235 4,200 10 230 4,565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365 2,190 3,285 382 1,910 3,449 439 2,230 4,044 진안 홍삼한방특구 8 150 200   160 250     300 영천 한방진흥특구 3   190 4   830 4   350 성주 참외산업특구 2 10 2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9 68 595 11 79 630 18 244 860 합계 394 2,718 9,272 404 2,384 9,359 471 2,704 10,119 1248 <관광레포츠분야> 관광레포츠 분야는 2009년도에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후유증 뿐만 아니라 2009년도 중반기부터 본격 불기 시작한 신종플루에 따른 각종 축제의 축소 내지 취소로 인해 관광 객 감소와 함께 민간의 투자 저조로 어려웠던 한 해로 평가된다. 우수특구로 영월 박물관특구, 충주 직지문화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등이 나름 대로 선전하였다. 2010년의 국내외 경기의 회복과 신종플루가 다시 발생하지 않아 2009년 을 정점으로 2010년이후에는 예년 수준의 민간투자 회복으로 기업유치는 물론 고용, 매출 액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부산 동구차이나타운특구 8 87 25 8 87 25   87 25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13 2 65 9 4 72 5 6 50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4 71   4 71 31 4 82 26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12 1,270   28 443 32 영월 박물관특구 3 45 19 6 78 44 7 202 138 청주 직지문화특구 15 105 80 9 50 31 12 75 45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92 2,069   66 3,800   70 2,647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1 16 0.4 13 189   함평 나비산업특구 15 265 322 28 428 570 22 362 490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1 20 0.5 3 44 3.4 3 56 12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2 2 1 3 3 1 6 11 10 영덕 대게특구 2 230 110 3 350 150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1 5 3 7 146 363 4 6 2 합 계 156 2,901 625.5 159 6,347 1,290.8 174 4,166 830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49 4.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009년도 현재, 72개 특구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 다. 그러나 2009년도는 전반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은 해이다. 축제방문 객수에서 2009년도 실적은 2,473만명으로 ’07년도보다는 17.5% 증가하였으나, ’08년보다는 5.2% 감소하였다. 이런 와중에서도 축제소득은 2009년도 1조 3,008억원으로 ’07년도 보다 10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08년도와 비교하여도 43%나 증가하였다. 이는 ’09년도 신종플 루 등으로 관광객수가 줄었음에도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점차 외형중시 축제에서 실제 수익이 남는 실질적인 축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Ⅵ-2-23> 2007~2009년도 축제 방문객 및 축제 소득 특구명 축제방문객(만명) 축제소득(억원) 07년도 08년도 09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45 50   80 100 강화 약쑥특구   2.3 0.73   10 0.36 이천 도자기산업특구 252 190 155 104 68 1,962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5 41 36 17 123 80 여주 쌀산업특구 28.6 34.1 69.6 4.5 6.5 2.4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35 33 4 12 30 2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20 16 25 21 12 16.3 옥천 묘목산업특구 2 2 4 50 52 55 충주 사과특구 1.5 1.5   0.7 0.6   옥천 옻산업특구   0.3     0.4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14 25 26.8 8.9 12.8 14.1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2.3 2.7 32 2.8 3.2 3.7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9.2 8.3   8.9 7.9   보은 대추한우특구 7 8 15 14 16 30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70 100 70 185 200 190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10 7 10 8.3 6.5 9.3 논산 양촌곶감특구 5 6 10 14 20 35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110 115 38 420 426 210 예산 황토사과특구 1   5 2 - 10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1.5 1.7 1.87 3 3.4 3.7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12 10 10 29 50 26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특구   30 33.2   20 21 1250 특구명 축제방문객(만명) 축제소득(억원) 07년도 08년도 09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부안 누에타운특구 3.5 5 15 1.75 2.5 7.5 김제 총체보리한우특구 0 130 130 115 132 135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30 70   300 600 보성 녹차산업특구 87 81.5 103.7 520 119 375 광양 매실산업특구   65 72   425 480 함평 천지한우특구 102 43 53 486 223 293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8     456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52 66 30 2.9 3.7 4.2 영광 굴비산업특구     30     20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0.4 2   1.9 4.5 김천 포도산업특구 2.1 2.5 2.2 21 5 4.4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 5 4.5 10 20 20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73 75 115 6 6 2,523 김천 자두산업특구 1.2 1.5 1.5 3 3.8 3.8 영양 고추산업특구 15 25 30 48 138 200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3 6 7 6 9 9.5 청도 반시나라특구 20 17.5 35 90 79 82 칠곡 양봉산업특구 15 16 17 10 11 12 청송 사과특구 15 15   45 45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105 120 120 315 360 360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60 102.3 50.1 73.4 155.9 85.46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78 35 42 318 295 313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0.28 0.29   3.36 3.48 동대문구 약령시한방특구 1.5 4 1.5 4.17 5.22 4.35 (중구청) 약령시한방특구 51 11 12 161 40 43 제천 약초웰빙특구 10 21 30 4.1 9.5 13.5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94 97 73 760 801 903 진안 홍삼한방특구 0.5 0.8 1 0.5 1 1.5 영천 한방진흥특구 25 31 11 40 150 65 성주 참외산업특구 30 33 35 20 45 240 강남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1 1.8 3.4   0.23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100 120 100       부산 동구차이나타운특구 20 30 20 25 49 72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48 51 69 1.4 1.6 138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23 25   17.1 19.6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2 2.5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59 57 64 147 271 321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51 특구명 축제방문객(만명) 축제소득(억원) 07년도 08년도 09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영월 박물관특구 13 18 24 53 73 98 청주 직지문화특구 58 29 43 13   10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73 84 10.2 154 187 90 부안 영상문화특구   5 8   4 7 고창 경관농업특구 52 55 56 62 200 200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60 92 45 210 322 175 함평 나비산업특구 102 126 76 112 2,472 387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30 70   300 600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69 74 400 419 522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5 5 6       영덕 대게특구 26 30 35 1,260 200 250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38 43   5 4.5   고양 화훼산업특구 16.2 22.3 50 9.3 14.3 86 합 계 2103.1 2611.78 2473.89 6417.62 9072.91 13008.65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청송사과특구, 충주 중원역사문 화레포츠특구, 봉화파인토피아특구 등 상당수 특구가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곡성 섬 진강기차마을특구와 같이 축제행사기간을 축소하였다. 2010년도는 국내외 경기의 회복과 신종플루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축제방문객수와 축제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향후 자치단체에서 측정하는 방문객수 와 축제소득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 외국인 관광객을 확대하는 방안, 각 특구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 상호 연계하여 상품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52 제 3 항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변화와 혁신의 노력 2004년 12월 최초로 지역특구를 지정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화사업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달성된 특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완주모악여성한 방클리닉특구, 이천 도자산업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상주 곶감특구, 함양 지리산 약초건강식품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거창외국어교육특구,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상주고랭지포도특구, 대구안경산업특구 등이 이러한 지역특구에 해당된다. 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특구들에 대해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특화사업을 추가 또 는 확대하여 그간의 성과를 더 크게 창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특화사업의 확대, 규제특례 추가적용 등을 포함하는 특구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 으며, 2011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업유치 활동 강화 현재 지역특구 중에는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는 성과창출이 곤란한 특구가 상당수 있다. 이들 특구는 조성공단에 대한 민간기업 입주 독려, 특산물 가공업체 유치, 전문 유통업체 설립 등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에 따라 특구 지정 당시 민간 특화사업자가 지정되어 특화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지 역특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특구에서는 투자유치 설명회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유치 활 동이 전개되고 있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단양 석회석발전 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 부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특구 등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특화사업 이 추진되는 특구는 가공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규모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특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서도 우수특구를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53 대상으로 하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 여전히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투자의향을 제시하지 못하거 나, 민간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특구들은 수익성 창출방안을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자를 발굴하는 등 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불 가능하다. 특히, 시장 수요의 변화, 각종 제품의 개발과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가 의 참여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특구는 민간기업, 인근 대 학 및 연구기관, 지역 주민 대표와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재정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등은 이러한 협력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특구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제천 약초웰빙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아직 공단 조성 또는 중요 시설물들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내·외부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단양 석회석산업발 전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등은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운영의 내실화 노력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특구 운영성과가 크게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는 일반적으로 소득, 고용 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타 지역 사람들의 방문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따 라서 각 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전개하고 있다. 지역축제, 언론 및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직거래장터 개설 및 온라인시스템 운영, 전시회나 해외박람회 참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형태는 특화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1254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R&D 관련 특구들은 투자유치 설명회, 상품전시회, 해외 바이어 초청전시회를, 향토자원 관련 특구들은 지역축제와 직거래장터, 광고매체 홍보 등 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효과적인 홍보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중점 육성산업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 체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지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단에서도 지역특구 상품 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5.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이나 세제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활용 하여 자율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과 그 성과는 제도발전 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규제특례의 적용은 단순히 지역특화사업의 추진 뿐 아 니라 민간자본의 유입을 유인 하는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고, 비용절감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고성 조선산업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순창 장류산 업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등은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주요 시설물을 완 공하는 등 규제특례 활용에 따른 성과를 크게 시현한 지역이며, 금산 인삼헬스 케어특구, 대구 약령시한방산업특구 등은 한약도매시장의 경영비용을 절감시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특구들이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 특구 지정 당시 무리한 계획수립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특례를 적용하거나, 규제특례를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지역특구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특례 발굴 노력도 요구된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55 제 4 절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 1 항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1.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가. 시장경제의 본질과 규제의 역할 시장은 매 순간마다 경제주체를 평가 또는 재평가하여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 주체를 차별화하여 못하는 주체는 탈락시키고 잘하는 주체는 더 격려·지원해 주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시장실패라 하며, 시장 차별화 기능의 고장을 의미한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차별화 기능의 복원에 해당된다. 결국 정부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라는 수술용 칼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규제 비용31)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부 적절한 규제로 인한 정부의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일본 구조개혁특구제도에서의 규제특례 일본은 규제개혁 정비를 위하여 “구조개혁특구제도(수상이 직접 지휘)”를 2002년 말부 터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규제개혁과 동시에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 된 것이다. 동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자)가 스스로 지방재생 5원 칙32)에 의해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노력을 추진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매력이 넘치는 지 역”으로의 노력에 대하여 규제특례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응원하다는 것이다. 21) 우리나라의 시장 규제비용은 추정결과, 총 78.1조원(2006년 GDP대비 9.2%)으로 조세부담(GDP대비 21.2%)의 절반수준이며, 이는 가구당 488만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출처 : 한국의 경제규제비 용 분석, SERI보고서/’08. 3) 22) 지방재생 5원칙 : 보완성의 원칙, 자립의 원칙, 공생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1256 결국 일본정부는 “규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이어야 한다”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규 제를 인정한다”로 인식을 전환하고, 규제특례 조치에 대한 평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 면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스템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 동안 규제특례의 성과와 한계 정부는 2004년 9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방식을 지역에 따라 각종 사업 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여 지역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그간 개별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대한 완화 또는 철폐라는 일률적인 방식에서 범정부적 규제적용의 새로운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가 시행하는 개별 법의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완충하면서 정부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용 패 러다임의 변경을 의미한다. 지역특구제도 시행이래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특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33)하여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총 139개(2010.5) 지역특구에서 총 65개 규제특례가 624회 적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특례가 적용된 내용을 살펴보 면 옥외광고물 표시·설치특례, 교통제한 및 도로점용 특례는 전 특구에 고루 활용되고 있으며, 외국인교원 임용관련 특례는 교육분야에 주로 활용되었고 한약도매상 공동관리약 사 특례는 유통·물류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특례는 공단·연구시설 이나 휴양·체험시설의 건립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129개 규제특례 중 61건은 활용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2009년 7월 법령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추가된 특례가 시기적으로 적용되 지 못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역량 부족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없이는 독자적인 특화사업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특성화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조달에 도 움을 주는 핵심적인 규제특례를 많이 발굴하여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33) 2009년 7월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일반적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및 권한이양 규제특례 등으로 구분 하여 58개 법률에 126개 규제특례를 입법화하였음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57 라. 법령 정비를 통한 지역특구 활성화 노력 정부는 목표지향적인 새로운 규제특례를 지원하고 지역특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을 개정·시행하 였으며, 2011년 시행을 목표로 또다시 개정을 추진중이다. 2009년의 법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사항 중 먼저 제도개선 사항들을 살펴보면, ①지역특구에 민간기업 유치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이 원활하도록 “민간기업 등에게 특 구계획의 제안권을 인정”하였다. ②재원조달을 통한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을 특화사업에 우선 고려토록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를 법률로 명시하였다. 또한, 마을정비시행계획 변경 가능 특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특례, 특구내 법령적용 배제 특례 등 21개법에서 30개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법제화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법령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지역특구 운영의 내실화 등에는 다소 미흡했었다고 자체적으로 판 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특구의 제도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간 지역특구의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법령의 후속조치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을 고 시로 마련하였다. 동 규정의 제정·시행으로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특구운 영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 로 특구운영 개선 등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등 특구운영의 내실화 (Feed-Back)를 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②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특례 등과 특화사업 등 간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토록 하고, 특구계획 변경 등 에 대하여 지자체 스스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견인 하여 특구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1258 2.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가.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성격 규제특례는 지역의 여건과 부합되는 맞춤형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구에 지 원되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일종의 다양한 음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부가 「규제특례」라는 다양한 음식들을 밥상(법제화)위에 차려 놓으면, 수요자들인 지 방자치단체나 특화사업자들은 각자의 성향과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규제특례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정부 가 차려놓은 음식들의 정성(규제특례의 활용효과)과 다양성(규제특례 수)이 조금 부족하 다는 자평이다. 또한,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34) 등이 매우 열악 하여 정부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식(미활용 규제특례 다수)이 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좀더 실효성있고 다양한 식재료(새로운 규제특례)를 가지고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법제화)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음식들을 바탕으로 특화사업으 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전문성 등을 향상시키는 지방행정 사업역량 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규제특례의 발굴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임의적 조사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특구관련 민간연 구기관 등 6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신규 규제특례 발굴 등에 대하여 수요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 34) ’07년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시·군·구가 148개(64.3%)이며, 40% 미만인 시· 군·구도 184개(80%)에 이름. 또한, 군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16.6%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음(출처 : 감사원 규제완화 효과 검토결과, 07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59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특구가 지역 특성화 발전 및 지 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및 조세감면”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지역특성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2.0 34.7 24.5 38.8 0 10 20 30 40 50 기타 다양한 규제특례의 제도화 개별법의 규제 완화 직접적인 재정 및 조세감면 지원 아울러, 지역특구에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로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토지 활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으로 특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향후 지역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을 지역특구에 우선 지원토록 강화하고, 기업유치, 민간투자재원 유치 및 토지이용 등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특례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1260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소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새롭게 발 굴된 규제특례들35)의 입법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11년 개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35) 일정면적(1㎢) 미만의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 받은 경우 우선 심사,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의제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61 제 2 항 민간참여와 역할의 극대화 1. 민간 기업유치의 확대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특화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은 물론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게도 특구계획 제안·수립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특구운영에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 업자의 발굴 및 민자유치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정 부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는 측면을 중앙정부가 직접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환경 자원재생 등 신규 특구의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인력풀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특구의 성과평가시 가점부여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역여건 및 특화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 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특산물에 대한 가공업체는 물론 지방공단의 기업입주, 토지이용을 수반한 각종 시설물 건립 및 운영, 전문 유통·관광업체의 탄생, 고 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설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특구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규제특례 제공 등 중앙부처의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을 때 크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단 체는 민간자본 유치에 있어서 해당 특화사업의 성격에 맞는 전략적 홍보 전략을 수립·집 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 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역출신 기업인 및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네트워킹 강화, 민간 과 컨소시엄 형성 등은 물론 기반시설 제공 및 정주·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262 제 3 항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의 기여 1. 맞춤형 규제완화 제공 정부는 2008년 9월 “지역은 차별화된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 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5+2 광역경제권 별 발전 비전 및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 에 대해서는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규제완화로 대응하기로 발표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광역별로 선정된 선도 프로젝트 핵심사업 지역에 대해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제거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된 특화사업에 적합한 규제특례에 대한 사전 수 요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지역특구법상 규제특례 활용이 가능한 특화사업은 즉각적인 지 역특구 지정을 통해 핵심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규제특례 추가 입법이 요구되는 사 항은 지역특구법에 일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광역경제권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광역경제권 사업과 지역특구와의 연계 강화 규제특례의 제공 이외에 광역경제권 활성화사업과 지역특구가 상호 연계되어 지역발전 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우선 지역특구 중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된 지역에 연구소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 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특구계획이 참신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권 보조금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 여한 기업 또는 귀농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63 이외에도 현행 지역특구법상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특구 지정신청 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도농통합적 개발사업 중 규제특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표 Ⅵ-2-24> 광역경제권 핵심사업과 관련된 지역특구 현황(예시)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관련 지역특구 수도권 금융· 법률· 회계 등 지식기반 서비스 - 충청권 R&D 허브 및 IT · BT 산업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호남권 해양문화 · 레저, 光산업, 신재생 에너지, 식품산업 여수 오션리조트 및 시티파크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동남권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 산업·물류 및 관광 신성장벨트 고성 조선산업특구 및 체류형레포츠특구 의령 친환경레포츠특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대경권 환동해권 에너지벨트, 내륙 IT 클러스터, 역사 · 전통문화관광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강원권 관광 · 휴양산업, 에너지 및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산업 태백 고지대스포츠특구, 화천 평화 · 생태특구 원주 첨단의료산업특구 제주권 관광레저산업 마라도 청정자연보호특구 1264 제 4 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 중앙정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오늘날 교통·통신·인터넷의 발달로 국민생활이 나날이 도시화·광역화되고 그에 따라 행정수요도 복잡다기화하고 있다.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 닌 경우가 많으며 인접 지역, 나아가서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도시화·광역화의 경향은 지역특구제도의 활성화 및 운영 방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광역화 추세에 비춰 볼때, 특구제도 시행 6년이 경과하여 14개 광역지방자치단 체에 143개의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광역경제권 프록젝트와의 연계강화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특구 제도 내실화·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 역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인센티브 또는 협력채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특구 지정에 있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실제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특구를 운영하는 사례가 생겨 나고 있다. 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 동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특구로서, 2006년 충남도청 이전지가 홍성과 예산의 경계지역으 로 결정됨에 따라 이 두지역과 도청이 들어설 신도심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특구로 조성하기로 2007년 12월, 충남도지사, 홍성군수, 예산군수,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받게 되었다. 앞으로 광역단위로 추진되는 사업 중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추진하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 화사업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참여하는 형태의 특구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된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65 두 번째로는 특구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특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각종 정책 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2010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39개 특구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특구에 투입된 재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비는 전체 투자금액 중 10%36) 내 외의 수준이다. 이는 현행 지역발전 정책의 주요 근간인 재정지원을 통해 광역 및 기초지 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가 다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타당성 검토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재원을 투입 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특구계획 타당성 검토 또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일부 확보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줄이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선정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권을 보유 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구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영 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역특구와 중앙부처 지원사업간 연 계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는 중앙정부의 요청만으로는 실현되기 곤란하 며,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대한 지역특구의 기여도 제고, 지역특구단과의 정례적인 협의채 널 구축 등을 통해 상호 간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역특구 운영 지원강화 현재까지 관내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면, 경 북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본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구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경제 분야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등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일선에까지 인지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36) 2010년도까지 지역특구에 투자된 시·도비는 9,372억원 수준으로 전체 투자재원 9조 5,063억원의 10% 수 준이다. 1266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특구계획의 기획 및 내실 있는 특구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인근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지역별 획일적인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전략과 인접지역 간의 협력으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특구사업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내 자원·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시장 창출과 전국적인 인지도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특구 성과평가 인센티브도 점차적으로 지역 내 사업성과에서 특구지역 간의 연계 협력사업 성과 중심으 로 전환을 통해 지역특구 운영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언론기관 등을 활용한 관내 지역특구 홍보, 수도권 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특구생산품 판매지원을 통해 특구운영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 지 역특구가 추진하기 어려운 투자유치 활동이나 전시회, 관내 지역특구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67 제 5 항 중앙부처간 정책협조체제 강화 1. 지역특구와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최종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특구와 유사한 목적을 지 닌 각 부처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정책수단으로 규제완화만 인정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지 역특구 제도 하에서는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이 상당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정책 간 연계가 다소 부족했던 이유는 각 부처 고유사업 에 대한 정체성 유지와 더불어 부처 간 유사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의 부 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발전의 전체 메카니즘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담당 하고, 균특회계 계정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지만 각 부처별로 균특회계의 일정부분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 지역특구와의 전략적 연계 모색 정부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특화사업 중에 서 창의적이고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식경제부가 추진했는데,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과 지역특구와 의 전략적 연계가 바로 그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현행 143개(2010.11) 지역특구와 연계하여 대구안경, 제천 한방 등 지역연고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고산업 추진주체의 지역특 구계획 수립·제안을 허용하고, 연고산업 과제 선정시 지역특구 과제를 우대하고 있다. 2008년 지원사업 선정에서 대상사업의 50%를 지역특구에 할애함으로써37) 정책수단은 다 르지만 정책목표는 유사한 두 제도 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 37)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규지원 13개 사업 가운데 지역특구는 신청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최종 선정 되었다(한산모시 Global Business Brand 강화사업, 지리산 자생식물기반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축, 하동 명품하동녹차 활성화사업, 금산 국제인삼연구센터 설립,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건립, 고창 복분자연구소 건립 등) 1268 단체 입장에서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특구 간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구 운영 내실화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화훼브랜드사업과의 연계 추진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화훼브랜드사업과의 연계 추진은 2008년 4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착수되었고, 이러 한 연계 강화 노력은 그간의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비추어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재정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역특화사업이 아닌 여타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역특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균특회계 인센티브 제공, 특별교부세 지급 등의 경우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특구지정과 재정지원의 동시 신청제도 운용 이외에도 지역특구 지정신청 시 중앙부처 재정지원을 패키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연초에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구 지정신청과 더불어 관련부 처 재정지원을 동시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체가 제출하는 특구계획이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유사·관련 사업을 통합한 현실성 있는 종합발전계획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동 방식은 특 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각 중앙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실무위원회 등의 사 전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이 과정에 서 중앙부처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요망된다. 왜냐하면 광역지방 자치단체가 중앙의 재정지원에 대해 가교역할을 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특화사업은 관계부처 협의결과 충분한 재정지원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해 지역특구로 지 정하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특구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재추진하면 될 것이다. 2. 중앙부처 지역발전 제도 간 교류 강화 그간 중앙부처는 소관 제도에 대한 업무만을 추진하거나, 타 부처와의 관련이 있는 경 우 가능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69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간 정보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중 앙정부에서 운영 중인 제도 간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가. 관련부처 간 인적교류 확대 따라서 지역발전제도를 각기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 다. 첫 번째로 지역특구와 관련 있는 부처와의 인적교류 확대이다. 현행 행정안전부 중 심의 인적교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등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처를 대상으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인적교류를 통한 인력보강은 물론 지역별로 특구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 구기획단의 평면적인 조직구조를 기능 또는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운용하는 기능 중심 의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 정보교류 강화 다음으로 부처 간 원활한 정보교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시 상호간 참석, 해외 합동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제도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자료의 상호제공 또한 절실하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중앙부처간 에 성과분석이나 평가결과자료, 각종 통계자료가 상호 제공되는 정보교류 시스템이 운용 될 경우 지역특구는 물론 여타 지역개발 제도도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운영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Pool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전문가 Pool 공유는 관련제도의 유기적인 연계와 정책의 시너지효과 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며, 정책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각종 자문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270 제 6 항 특구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 현행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평가에 기초 하고 있으며, 특 구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년도 ‘특구운영 성과보고서’를 익년도 1월말까지 지역특구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역특구 제도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나, 한편으로 국회 등을 포함한 외부에서는 특구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특구운영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주변여건에 비추어 불 때, 특구지정과 평가업무가 명 확히 분리되지 않아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구 의 지정과 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해당 특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 서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객관성의 결여와 평가의 관대화로 연결될 수 있어 개선 의 필요성도 있다. 특히, 평가대상 특구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38) 특구기획단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39) 특구별 성과관리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객관적 이면서도 효율적인 평가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전문 평가기관의 활용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을 활 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타 지역발전제도에 대한 평가 또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 는 전문기관을 지역특구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평가업무 중 일부를 위탁 하거나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구위원회는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평가에 노하우를 지닌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KEIT)을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08.12월말), ’09년도부터 지역특구 성과평 38) ’06년에는 24개, 07년에는 58개, 08년에는 79개 특구를 평가하였으며,’09에는 102개, ’10년에는 평가대상 특구 수가 124개로 증가하였다. 39) 특구기획단의 인적구성과 관련, 타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파견인력이 특구기획단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통상 1년 단위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특구기획단 직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18개월 정도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71 가과정에 동 기관을 참여시킴에 따라 지역특구 성과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구 제도의 취지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위 원회 민간위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추가적인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으로 판단된다. 2. 특구운영 사후관리의 강화 이제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된지도 6년이 경과하고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43개(’10.11월 기준) 특구가 지정·운영되어 고용창출·매출액 증가·지역역량 증진 등 유무형의 성과들 이 본격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사업기간이 경과 또는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 업을 추진하는 특구, 상당 기간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한 특구 등이 나타남으로서 특구 의 사후관리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 특구위원회에서는 특구 현장에서 특구사업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거나, 특구 사업 시행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규정의 미 비점을 정비하여 특구운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구운영상황을 조사·파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09.10.16). 즉 특구운영상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사·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결과 규제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지역특구법 제51조제2항(특구계획 변경이나 지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주어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구계획 변경이나 지정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특구 운영의 사후관리를 보완하여 특구 운영상황 조사·파악→문제점 도 출→개선조치 등의 Feed-Back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서 특구운영의 사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본다. 1272 또한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단순히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평가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특 구에 대해서는 다른 특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부진한 특구의 경우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3.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 현행 지역특구에 대한 성과평가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특구지정 이후 6개월이 경과된 모 든 특구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특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서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모든 특구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평가대상 특구에 대해서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최소 2년을 주기로 실태조사 대상 특구에 포함시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태 조사 시 단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그밖에 특구기획단의 상시점검 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4. 맞춤형 성과지표의 개발과 운영 지역특구에서 운영하는 특화사업은 지역과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과지표는 해당 지역특구가 발전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특구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 성과지표는 특구의 선정시기나 특구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잣대에서 성과평가를 실시 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경부와 KEIT에서는 논리모형을 활용, 사업추진단계별 기반시설 구축에 따라 개발특구와 운영특구로 구분 및 지자체 고유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자체지표 도입 등 특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과지표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성과평가의 객관 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개선된 성과평가체계는 2011년부터(’10년 성과평가) 시 행할 예정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73 제 3 장 연구개발특구 제 1 절 연구개발특구 지정 · 육성 연구개발특구기획팀 사무관 정해붕 1. 정책목표의 설정 : R&BD클러스터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난 40여 년간 한국의 경쟁우위를 창출해 온 국가혁신체제의 특징은 대기업을 주요 혁신주체로 하여 주요 기술원천을 선진외국에 의존한 채 제조기술을 중심으로 빠른 학습 과 개량 활동을 달성하여 왔던 모방형 혁신체제였다. 혁신형 국가혁신체계가 성숙되지 못 한 상태에서 최근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원천기술 역량의 한계 등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창출과 효율적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유기적인 결합, 연관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핵심요소가 되었 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산업의 혁신 창출과 활용을 촉발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 기능을 융합한 R&BD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라,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산업의 메카를 육성하기 위하여 R&D 위주의 연구개 발특구를 지정하고 산업기능을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1274 2. 연구개발특구 정책의 강화 국내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초석인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계획[’06년~’10년]이 만료됨에 따라 1차 계획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적·정책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가 요구되었다. 기존 국내의 클러스터 정책은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덕의 연구성과가 전국의 산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광역경제권은 산업화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 지 식재산 산출 능력이 취약하여 산업혁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계획[’11년~’15년]에서는 광역경제권의 거점지역인 광 주·대구를 추가특구로 지정하여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사업화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성장동력 창출의 전기 마련하고, 특구별 특화 및 연계·협력방안을 통해 특구내 지식의 사업화는 물론 대덕특구의 연구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연구개발특구 비전 및 목표 연구개발특구는 “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불 혁신경제의 견인 차’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지속발전형 ‘혁신클러스터’육성, 기술-창업-성장의 벤처생태계 조성, 특구 커뮤니티 강화,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 환구조 정착에 따른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75 비 전 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불 혁신경제의 견인차’로 도약 특구별 비 전 대덕 특구 광주 특구 대구 특구 첨단융합산업 세계적 허브(HUB)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IT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목 표 ▫ 특구내 매출액 : (’09) 10.4조원 → (’15) 18조원 ▫ 기술이전금액 : (’09) 860억원 → (’15) 1,300억원 ▫ 연구소기업 설립 : (’09) 19개 → (’15) 60개 ▫ 벤처기업(매출 100억원 이상) : (’09) 130개 → (’15) 250개 4대 분야 · 9개 정책 과제 1. 지속발전형‘혁신 클러스터’육성 ? 혁신주체의 역량강화 ? 특구지원본부의 역량강화 및 선진화 2.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조성 ? 기술사업화 환경 개선 및 확충 ? 기술사업화 전주기 집중지원 3. 특구 커뮤니티 강화 ? 특구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 특구간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확산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4.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 親기업 환경을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그림 Ⅵ-3-1> 연구개발특구의 비전 및 목표 1276 4. 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06년~’10년]의 추진결과 시사점으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정책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 술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시 단계별 연결고리의 보완이 필요했다. 또한, 특구육성사업 실행주체간 역할분담의 명확화·구체화를 통한 성과의 조기가시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11년~’15년]에서는 특구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주체간(산학연 및 중앙정부, 지자체 등) 체계적인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업시 스템 구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개별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로 특구 발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현지사정에 밝은 지자 체가 정주여건 개선 등 특구 생활환경 기반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지자체의 역할 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 행 개 선 ▫ 주체별 목표 및 역할 불명확 (주무부처-지원본부 위주의 사업추진) ▫ 주체간 교류·협력 미흡 ▫ 지자체의 참여 미흡 ⇨ ▫ 주체별 역할 명확화 및 강화 ▫ 주체간 연계·협력 강화 ▫ 지자체 참여 확대 【주체】 【핵심 역할】 【협업 체계】 대학(學) ▫핵심인력 양성·공급 ▫기술사업화 및 벤처창업 확대 등 ▫기업가정신 함양 ▫산학연 협동연구 ▫주체내·주체간 네트워크 형성 연구기관(硏) ▫기초·응용기술 개발 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및 벤처창업 확대 등 기업(産) ▫대학, 연구기관과 R&D 협력 등 정부 중앙정부 ▫정책 기획, 집행, 조정 ▫법령 등 제도개선 ▫지원정책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창구 단일화 ▫사업의 중복방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 지속 지자체 ▫정주여건 개선 및 네트워크 촉진 ▫외국 연구소·기업 유치 지원 등 특구지원본부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특구육성 사업 추진 ▫대내외 교류·협력 지원 등 <그림 Ⅵ-3-2> 혁신주체별 역할 정립 및 강화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77 또한, 특구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중심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활동을 적 극 지원함으로써 기존 기술개발 중심에서 기술사업화, 기술(벤처)창업 등 실질적 성과창 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 행 R&BD 자금 지원 (71%, 962억원) 기술사업화 및 성장 지원 (25%, 343억원) 네트워크 등 (4%) ⇩ 전환 확대 확대 개 선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50%) 벤처창업 및 성장 지원 (45%) 네트워크 등 (5%) <그림 Ⅵ-3-3> 특구육성사업의 포트폴리오 개선(안) 마지막으로 특구간 · 국가간 연계협력 강화로 특구내 기술사업화 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핵심역량에 기반한 특화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기업군 형성을 촉진하여, 대덕·광주·대구 3개 특구간 상생· 보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표 Ⅵ-3-1> 특구별 특화분야 대 덕 광 주 대 구 특화 분야 IT 융복합, 바이오 의약,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전지,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스마트케어가전 스마트 IT 융합기기, 의료용 융복합기기 · 소재, 그린에너 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5. 추진체계의 구축 가.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논의는 2004년 3월 제42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 구 육성방침이 결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동년 7월 특구육성방안 및 법률안 시안이 확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듬 해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특구법)이 공포되고, 1278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특구육성 5개년 계획인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06년~’10년]을 수립·운 영하였으며, 제1차 육성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11년~’15 년] 수립, 광주·대구 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특구를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 전 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표 Ⅵ-3-2> 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침 결정(’04.3.10, 제42회 국정과제회의)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회통과(’04.12.29)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공포(’05.1.27) •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05.3.31)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05.7.28) • 특구육성 추진체계 구축[연구개발특구위원회 구성 및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설치](’05.8) • 「제1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05.11) • 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06.1~) •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추가특구(대구·광주) 지정(’11.1) 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육성의 추진체계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 구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기능:주요정책 심의 ・구성:20인 이내 - 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 부위원장(1인), 당연직위원 및 7인 이상의 위촉위원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능:특구정책 기획 ・구성:관계부처 공무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능:특구관리 및 종합지원 ・구성:분야별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파견 직원 <그림 Ⅵ-3-4> 연구개발특구의 추진체계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79 특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인 이상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지 식경제부장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40) 가 된다. 위촉위원은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업경영·도시정책 등의 분야에서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특구육성종합계획 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특구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사항들 을 심의하며, 주요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표 Ⅵ-3-3>와 같다. <표 Ⅵ-3-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정책심의기구인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 해서 지식경제부 산하에 현재 1기획단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단은 특구에 관한 정 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특구관련 법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를 살펴 보면 <표 Ⅵ-3-4>과 같다. <표 Ⅵ-3-4>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주요 업무 •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 기획 •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법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 해제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특구개발사업의 관리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 지원 · 관리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대한 지원 · 감독 •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 홍보 및 국제협력 등 40)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 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1280 제2절 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06~’10]의 만료에 따라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수립된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은 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불 혁신경제의 견인차’로 도약한다는 비전하에 지속발전형 ‘혁신클러스터’육성, 기술-창 업-성장이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조성, 특구 커뮤니티 강화,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을 4개 분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사업화-재투 자」가 선순환 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모델로 육성 하기 위해 첨단기술사업화의 전주 기를 지원하고 있다. 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기본 방향은 기술사업화 창업·성장단계별 지원대상을 차 별화하여 수요자 니즈에 대응하는 전략적 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업타겟을 기존의 기술공급자(출연연) 중심에서 기술수요자(기업, 창업 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특구별 특화산업 중심으로 사업체제를 개편하였다. 1.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 특구 기술사업화 특구연구개발사업은 창업·성장단계별 지원대상을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여 기술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술사업화를 지원 하고, 특구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구연구개발사업은 특구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주기별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시장창출형(5억원 이내/최대 2년) 또는 시장견인형(10억원 이내/최대 2 년)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81 또한, 특구별(대덕·광주·대구) 우수한 기술, 인력 등을 활용하여 융·복합 기술의 시 너지 창출이 가능한 특구간 연계 공동기술사업화를 추진해 특구 기술사업화 역량이 지역 기업으로 확산되는 기술사업화 연계망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기술탐색 이전공급 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의 공공연구성과 중 사업화할 아이템을 다량 보유 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제도나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화 우수기술의 사장되고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격상 사업화에 대한 인식내지 필요성이 크지 않아 연구성과의 사 업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우수 기술 탐색 이전·공급, 자산관리의 체계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제고, 기술사업화 기 획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연구소기업 제도는 특구법에 따라 대덕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연구 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출자(20% 이상)하고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 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기업을 연구소기업이라 한다.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 및 출자에 관한 법률적 검토, 재무·세무·회계 및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의 현물 출자시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의 사업성·성장성·기업가정신 등을 평가하여 첨단 기술제 품의 완성도 및 성능제고를 위한 추가 상용화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 및 지원 부족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출연연 보유기술의 자본 출자가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사업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구의 자생 적 환경 구축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282 2. 벤처생태계 조성 가. 기술사업화기업 창업 성장 (1) 기술사업화 3-UP 교육 특구내 벤처기업은 창업자 및 구성원 대부분이 경영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연구원 출신으로 전문경영 프로그램에 의한 창업부터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전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경영관리기 법을 습득하여 구성원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자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경영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기술·경영애로 해결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나 기업 경영 및 경험이 부족한 첨단기술기반기업을 대상으로 창 업부터 기업성장에 이르는 기술·경영 애로사항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상담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기업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회계·법률·경영·기술 등 분야 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3) 토탈디자인지원사업 특구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비즈니스모델 기획-디자인 개발-마케팅 지원’에 이르는 종 합적인 지원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첨단기술사업화를 극대화하고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시제품(Mock-up)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 해외마케팅 지원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시장진입 전 단계 및 진입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비중 이 높아 적극적인 판매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해외마케팅을 자력으로 할 수 있 는 기업이 거의 없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83 주요내용은 ‘해외마케팅 전략 컨설팅→실행관리→자생력 양성’의 전주기적인 마케팅 지 원 등이 있으며, 3년 이상 장기적 실시를 유도하여 안정적 글로벌 시장 진출이 될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있다. (5) 유망기술 정보 제공 운영 비즈니스 정보센터에서는 벤처기업 및 연구기관이 획득하기 어려운 국내외 시장 정보 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사업 전략수립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가 비즈니스 정보센터에 상주하여 방문자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보검색 및 소규모 워크숍, 기술교류회 개최 등도 추진하고 있다. (6) 첨단기술기업 지정 대덕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하여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첨 단기술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윤을 연구개발 및 특구발전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하여 지역 혁신역량의 강화와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추진하고 있다. <표 Ⅵ-3-5>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특구법시행령 제12조의2조) ∙ 특구에 입주한 기업 ∙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산업발전법 제5조)한 첨단기술·제품 보유 및 생산(특허권 보유)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 ∙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이상 * 인건비, 재료비, 시험·검사비 등(기존) +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범위확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세감면,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나. 특구커뮤니티 및 글로벌 교류 혁신 클러스터 성공의 핵심요소는 구성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창출로 대덕특구 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업성장, 경영능력 및 마인드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기 1284 술사업화 핵심주체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실질적인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교류협력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통합 연결고리를 보 완하는 교류협력 지원방안으로 대덕커넥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1) 해외클러스터와 협력 확대 특구가 지향하는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하여 해외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및 아웃소싱,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채널구성 등 대덕특구의 글로벌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특구의 R&BD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하여 해외 혁신클러스터와 MOU 체결, 정보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고, 특히 IT분야를 중심으로 R&D 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의 혁신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혁신클러스터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제 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41)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에는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진행해온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결과로 IAS P42)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총회는 35년 역사를 가진 대덕특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대덕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과 세계 녹색성장의 허브로 자 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특구 네트워크 강화 특구 교류협력 사업은 특구 기술사업화 주체간 상호 신뢰와 이해의 문화를 만들어 시 너지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참여자의 기술사업화 마인드 제고 및 네트워크 확대 등 클러스터링 활동과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특구 커뮤니티 운영을 추 진하고 있다. 41) ICIC DAEDEOK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ve Clusters in DAEDEOK 42) 세계사이언스파크(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는 전세계 70개국 370개 기관(한 국 11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글로벌 핵심 사이언스파크(첨단산업단지) 협의체로써 매년 수 백 명이 참가하는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85 (3) 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특구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특구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 업의 대덕유치 환경조성 등 글로벌 스탠더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육성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선진연구소 및 기업을 대덕특구에 유치하고 특구 내 기업은 물론, 국내 유수 기업·연구소와의 시너지 창출, 해외 신시장 개척에 꾸 준히 노력하고 있다. <표 Ⅵ-3-6> 해외 연구기관 유치 현황 센터명 설립일 특구기관 해외기관 연구분야 KIT-ISIS 바이오 신약 개발센터 ’07. 4.10 안전성 평가연구소 (KIT) ISIS (미국) ∙ 유전자치료제 신약후보 물질 ETRI-Norsat 위성단말시스템 공동 R&D센터 ’08. 3.26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ETRI) Norsat (캐나다) ∙ 위성단말시스템 카이스트-뉴로스카이 R&D센터 ’08.11.4 한국과학 기술원 (KAIST) 뉴로 스카이 (미국) ∙ 뇌과학기술 응용기술 ETRI-VTT 공동R&D연구센터 ’09. 3.4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ETRI) VTT (핀란드) ∙ 유비쿼터스 상용화 정보통신기술 카이스트- 마이크로소프트 R&D센터 ’09. 4 한국과학 기술원 (KAIST) 마이크로 소프트 (미국) ∙ 고효율 그린컴퓨팅 시스템 유일뱅킹앤시큐리티-레귤라 社 공동센터 ’10. 6 유일B&S 레귤라社 ∙ 위변조 시스템 다. 연구개발특구 기업지원 제도 구축 연구개발특구의 R&D 여건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의 국가경제 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구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을 대 상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감면, 1286 입주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을 완화하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 Ⅵ-3-7>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요약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 국세감면(’07. 3월)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감면(’05. 12월)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출연(연)에 대한 전기료 감면(’07. 1월) - 전기료 부과기준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 적용 ∙ 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07. 7월) - 누진단계적용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평균 21.5% 경감효과 라. 비즈니스 정주환경 구축 특구 내 비즈니즈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대덕테크비즈센터 (TBC), 영유아보육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첨단기술기업의 연구-생산 연계지원을 위한 연구 생산집적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은 인근 컨벤션 센터와 유관기관의 효율적 연계 활용, 특구홍보 등을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대덕테크비즈센터(TBC) 건립에 따라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주기적 one-stop service 지원체제가 구축되었다. 영유아 보육센터는 특구 내 과학기술자, 기업인, 유관기관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생산집적시설은 특구의 비즈니스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기술기업의 연구-생산 연계지원을 통하여 연구성과물의 부가가치 극대화, 기술융·복합, 선도기업육성 을 목적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11년 8월 완공예정이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87 3. 특구개발사업 추진 연구개발특구의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화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용도의 구분관리 등 특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구의 공간적 기능 확충과 산업 용지와 연구개발시설 용지부족 해결을 위하여 7개 지구 5,649천㎡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제1단계 3개 지구(방현·죽동·신성) 1,474 천㎡에 대해 토지분양 중이며, 2단계 4개 지구(둔곡·신동·전민·문지) 4,175천㎡에 대하 여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1289 부 록 ❏ 2010년도 예산지원 현황 ❏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 지식경제일지 1291 2010년도 예산 지원 1. 2010년 예산 개요 2010년 지식경제부 예산편성은 성과중심의 구조조정 및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녹색성장 등 핵심 정책과제에 집중 투자, 경제회복 및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한 재정역할 을 지속하였다. 2010년도 지식경제부 예산은 2009년 대비 9.1% 증액된 13조 9,328억원 수 준으로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물류 및 기타부문, 정보통신부문 등을 제외하고 대 부분 증가하였으며, R&D 예산은 5.3% 증가하였다. 지식경제부 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액 증감율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8,207 3,814 △4,393 △53.5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 29,455 30,848 1,393 4.7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46,585 52,573 5,988 12.9 정보통신 부문 10,267 9,587 △680 △6.6 우정 부문 48,090 48,955 865 1.8 물류 등 기타 부문 2,372 1,812 △560 △23.6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5,993 6,284 291 4.9 합 계 152,156 155,128 2,972 2.0 1292 2.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부문은 2009년도 대비 53.5% 감액된 3,814억원을 지원하였다.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KINTEX 2단계 건립(356억원) 및 국내 전시회 지원(53 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2009년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시 대폭 증액되었던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사업 등은 2009년 수정예산 전 수준으로 감액되었다. 플랜트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 플랜트 진출확대 사업을 지속 지원하였고, 신승시장 및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81 →85억원) 및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23→27억원)을 강화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액 증감율 국내전시회 지원 53 53 - - 수출보험기금 5,100 1,000 △4,100 △81.4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38 37 △1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49 1,839 △310 △14.4 통상협력 97 100 3 3.9 외국인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25 29 4 15.2 기타사업 736 746 10 1.3 합 계 8,207 3,814 △4,393 △53.5 부 록 1293 3.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은 2009년 대비 4.7% 증액된 3조 848억원을 지원하였다. 신성장동 력 발굴, 산업융합을 위해 주요 산업원천기술(수송, 산업소재, 지식서비스 등)에 계속 투 자하였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지속하였다. 또한 기존의 시· 도 중심 지역발전정책에서 탈피하여 5+2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내실화를 기하며 단계적으로 축소하였다. 산업진흥 고도화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액 증감율 산업경쟁력기반 구축 151 184 33 21.7 산업기술진흥 3,832 3,917 85 2.2 산업원천기술개발 6,608 6606 △2 △0.03 주력산업진흥 5,445 5,683 238 4.4 신산업진흥 751 995 244 32.6 광역경제활성화 10,894 11,411 517 4.7 기타사업 1,765 2,042 277 15.7 합 계 29,455 30,848 1,393 4.7 1294 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기후변화 및 신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 장을 위해 에너지수요관리 및 국내외 자원개발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2009년 대비 012.9% 증액된 5조 2,573억원을 지원하였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을 강화하였다. 고유가 대 응 및 석유·가스 자주율 제고 등 자원개발역량을 확충하고 석유 등 에너지수급안정은 에 너지원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전력수급 안 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및 원저사업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필수소요를 반영하여 축소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감액 증감율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정책 8,930 8,740 △190 △2.1 국내외 자원개발 16,439 25,050 8,611 52.4 에너지수급안정 9,612 8,514 △1,098 △11.4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 6,255 5,763 △492 △7.9 원전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475 2,227 △248 △10.0 기타사업 2,865 2,269 △596 △20.8 합 계 46,585 52,573 5,988 12.9 부 록 1295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구 분 소관법률명 법률수 지 식 경 제 부 기획조정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산업경제실 산업발전법 등 16 성장동력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15 무역투자실 대외무역법 등 8 에너지자원실 에너지기본법 등 32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 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등 6 우정사업본부 우편법 등 8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1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소 계 9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등 13 특 허 청 특허법 등 8 합 계 112 1296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 담당관실 ◦지식경제부장관의소속청장에 대한지휘감독규칙 행정관리 담당관실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무역위원회직제 ※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 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칙(폐지예정)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감사관실 - - ◦지식경제부자체감사규칙 비상 계획관실 - -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경제정책관실) 산업 정책과 ◦산업발전법 ◦상공회의소법 ◦산업발전법시행령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산업발전법시행규칙 - 기업 협력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 환경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통 물류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정책관실) 산업기술 정책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산업기술 시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록 1297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산업기술 개발과 (국제공동연 구지원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 개발과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 기반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 (지역경제정책관실) 지역경제 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 지역 산업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지 총괄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산업정책관실) 바이오 헬스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 서비스과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디자인 브랜드과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로봇 산업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1298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소프트웨어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융합과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주력산업정책관실) 부품소재 총괄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품 · 소재통계조사규칙 기계항공 시스템과 ◦민 · 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민 · 군겸용기술사업 촉진 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 플랜트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철강 화학과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 정물질의 제조규제 등 에 관한 법률 ◦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 생 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 화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 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 · 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 제 등의 제조 · 수출입규 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 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 · 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규제 등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자동차 조선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정책관실) 무역 정책과 ◦대외무역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외무역법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부 록 1299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투자 기획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 에관한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우편사업단) 우편 정책팀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국제 사업팀 - ◦국제우편규정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예금사업단) 금융 총괄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금 사업팀 ◦우편환법 - - - ◦우편환법 시행규칙 ◦국제환규칙 ◦우편대체법 - - -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 예금자산 운용팀 - - ◦체신관서의 국채·공채 매 도 등에 관한 규칙 (보험사업단) 보험 기획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소계 91개 89개 85개 1300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무역 진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전시산업발전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수출입과 ◦무역보험법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투자정책관실) 투자 정책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실) 에너지 자원 정책과 ◦에너지기본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법 ◦에너지기본법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 시행령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 - 자원개발 전략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 규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 규칙 광물 자원팀 ◦광업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광산보안법 ◦광업법 시행령 ◦광업등록령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석유광산보안규칙 신재생 에너지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석유 산업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시행규칙 - 가스 산업과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부 록 1301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전력 산업과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시행령 -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 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회계규칙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전력 진흥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탄 산업과 ◦석탄산업법 ◦대한석탄공사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시행령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자력 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사성 폐기물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 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에너지 안전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규칙 에너지절약 협력과 -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에너지 관리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1302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정책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 총괄과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안전품질 정책과 ◦제품안전기본법 - - 전기통신 제품안전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생활제품 안전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표준기획과 ◦산업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시행령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기술표준원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규칙 계량측정 제도과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 특구기획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 기획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 기획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물류 투자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 총괄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 법 시행령 부 록 1303 소관부서 법 률 대 통 령 령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협력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 정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사업전환 촉 진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시행규칙 - 창업진흥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지식서비스 창업과 ◦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법률 (경영지원국) 기업금융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인력지원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규칙 해외시장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 공공구매 판로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04 소관부서 법 률 대 통 령 령 시행규칙 (기술혁신국) 기술정책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 정책과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시행령 - 산업재산 진흥과 -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 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 분 · 관리 및 보상 등 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 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산업재산 인력과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산업재산 보호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고객협력국) 고객협력 정책과 - ◦디자인등록령 ◦상표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특허등록령 -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 심사정책과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디자인 심사정책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시행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 정책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표준특허 반도체 재산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 계 114개 118개 105개 부 록 1305 1306 부 록 1307 지식경제일지 2010년도 부 록 1309 1 월 1. 1 ▴ 한-인도 CEPA 발효 1. 2 ▴ 누리꿈스퀘어 SW품질지원센터 개소 1. 4 ▴ 무배당만원의행복보험 출시 1. 6 ▴ 이란 국회대표단 면담 1. 7 ▴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1. 7 ▴ 2010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1. 11 ▴ 제주테크노파크 지정 1. 13 ▴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1. 14-15 ▴ 한-페루 FTA 회기간회의(미국 워싱턴) 1. 15 ▴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1. 19 ▴ 우편환 부가서비스(특사배달제도) 폐지 1. 20-21 ▴ 한-EFTA FTA 제2차 공동연구위원회(스위스 제네바) 1. 20 ▴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1. 21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1. 22 ▴ 한-인도 IT/SW분야 Joint Working Group 회의 개최 1. 22 ▴ WPM 설명회 1. 22 ▴ 전원개발사업(신고리 원전3,4호기) 실시계획(변경) 고시 1. 23 ▴ 플랜트산업 경쟁력 제고 시책 발표 1. 23 ▴ 중국진출기업 실태조사 협의를 위한 T/F회의 개최 1. 25 ▴ 지역특화상품 마케팅 캠페인 산하공공기관 참여 협약식 1. 26 ▴ 한·중·일 산관학 준비회의 개최(서울), 공동연구 운영규칙 (TOR) 등 협의 1. 27 ▴ 신성장동력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1. 27 ▴ 광업법 일부개정 1. 28 ▴ 희소금속 산업기술센터 개소 1. 28 ▴ WTO DDA 산업별 실무작업반 - 섬유·의류 1. 29 ▴ 2010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심의·의결 1310 2 월 2. 1-5 ▴ WTO DDA 비농산물 협상 참여(스위스 제네바) 2. 4 ▴「SW 강국 도약전략」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보고 2. 5 ▴ 우즈벡 부총리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면담 2. 5 ▴ 전원개발사업(신월성 원전1,2호기) 실시계획(변경) 고시 2. 5 ▴ 전원개발사업(신울진 원전1,2호기) 실시계획(변경) 고시 2. 10 ▴ 한-우즈벡 정상회담 2. 10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북경) 2. 11 ▴ 반도체업계 상생협력 점검회의 2. 19 ▴ 한-터키 FTA 공청회 개최 2. 19 ▴ 중국진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지원대책 발표 2. 25 ▴ 항공산업 발전 T/F Kick-off 개최 2. 26 ▴ 세계시장 선점 핵심소재(WPM) 공청회 3 월 3. 1-5 ▴ 한·콜롬비아 FTA 제2차 협상(보고타) 3. 2 ▴ 한-가나 총리회담 3. 3 ▴ 서비스R&D활성화 방안 발표 3. 4 ▴ 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 3. 4 ▴ Buy Korea 2010 개최 3. 5 ▴ 모로코 대외무역부 차관 면담 3. 5 ▴ 지경부-국방부, 국방섬유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3. 5 ▴ 제1차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위원회 3. 8 ▴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수립 발표 3. 9 ▴ 한-터키 비즈니스 포럼 3. 9 ▴ 그린카 전략 포럼 발대식 및 기념세미나 3. 10 ▴ 부품소재선진화 포럼 창립 총회 부 록 1311 3. 10-11 ▴ 한·ASEAN FTA 제2차 이행위원회(필리핀 마닐라) 3. 11 ▴ WTO DDA 산업별 실무작업반 - 섬유·의류 3. 12 ▴ 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 개소식 3. 12 ▴ 2010 u-Paperless Korea 포럼 개최 3. 15 ▴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방안 마련 3. 15 ▴ 푸에르토리코 상무장관 면담 3. 15-18 ▴ 한-호주 FTA 제4차 협상(서울) 3. 16 ▴ 제3차 한-독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서울) 3. 16 ▴ 駐韓미국 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이스라엘 대사 면담 3. 17-18 ▴ 제1회 유레타 데이(EUREKA Day) 개최(서울) 3. 17 ▴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 3. 17 ▴ 우편대체법 개정 3. 18 ▴ 대덕테크비즈센터(TBC) 개관 3. 18 ▴ LED산업상생협력 간담회(장관) 3. 18 ▴ 한-베트남 교류협력 광산업 로드쇼 3. 19 ▴ 글로벌 모바일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3. 19 ▴ 한-EU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3. 19 ▴ 지역특화산업발전 세미나(국회) 개최 3. 19 ▴ 한-터키 통상장관회담 개최(앙카라) / 한-터키 FTA 협상 출범 합의 3. 22 ▴ 2010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 발표 3. 23 ▴ 한-아세안 포럼 3. 24 ▴ 2010년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3. 24 ▴ 세계 최초 초고장력 철근·교량용강선 개발 3. 24 ▴ 외국인투자 홍보협회의 개최 3. 24 ▴ 카자흐 부총리겸 산업신기술부장관 면담 3. 25 ▴ 제1차 그린카 전략 포럼 3. 25 ▴ 지경부 장관, SW 중소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3. 25 ▴ 제2차 한-인니 민관경협 T/F 회의 3. 25-26 ▴ 한일 경제인회의 1312 3. 26 ▴ 「녹색경영 추진본부」 설립 및 현판식 개최 3. 29 ▴ DR콩고 정상회담(서울) 3. 30 ▴ 제1차 IT정책자문단회의(장관) 3. 31 ▴ 제약 +IT 융합 발전전략 발표 4 월 4. 1 ▴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WPM) 및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 4. 1 ▴ 산업보안 ‘Security Fair 2010’ 4. 1 ▴ 지식경제 R&D 공통 운영요령 개정 완료 4. 1-3 ▴ 2010 지식경제 R&D 성과전시회 개최 4. 5 ▴ 2010년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4. 5 ▴ 지방투자 지원포탈 사이트(http://comis.go.kr) 개편 오픈 4. 5 ▴ 온라인자동차 국제 세미나 4. 5 ▴ 주한 러시아대사 면담 4. 5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4. 6 ▴ 2010 스코틀랜드 해상풍력에너지 세미나 개최(서울) 4. 7 ▴ ‘신뢰성 보험 활성화 방안’ 본격 시행 4. 8 ▴ 국제 해킹방어대회 Codegate 2010 개최(KINTEX) 4. 8 ▴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대통령, 3D산업 발전전략 발표) 4. 9 ▴ 한-베트남 지식경영포럼 4. 9-23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지역설명회 4. 12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4. 13-18 ▴ 서울국제공작기계전 4. 13 ▴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4. 13 ▴ OECD 新조선협정 협상 재개 합의 4. 14 ▴ ‘녹색인증제’ 시행 4. 14 ▴ 사할린 투자설명회 4. 15 ▴ 한-이스라엘 FTA 공동연구 제3차 회의(예루살렘) 부 록 1313 4. 16 ▴ 「토종 프랜차이즈 세계로 나간다」 출범식 4. 16 ▴ 평생보장암보험 출시 4. 20 ▴「SW고충처리센터」현판식 개최 4. 20 ▴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 세미나 4. 21 ▴ 주한 이란대사 면담 4. 21 ▴ 한-UAE 반도체협력 제1차 회의 4. 21-23 ▴ 제3회 기업 지방이전·투자 아카데미 개최 4. 22 ▴ 카자흐 정상회담 4. 22 ▴ 주한 터키대사 면담 4. 22 ▴ 저신용 서민을 위한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상품 츌시 4. 22 ▴ 필리핀과의 유로지로 송금 시행 4. 26-30 ▴ 한-터키 FTA 제1차 협상(앙카라) 4. 27-28 ▴ 제7찬 한-알제리 경협 T/F 4. 27 ▴ 소재산업협의회 발족 4. 27 ▴ 제2차 그린카 전략 포럼 개최 4. 27-29 ▴ 국제전자회로산업전(KPCAshow 2010) 4. 28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수립·발표 4. 28 ▴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산업계 간담회 4. 30 ▴ 2009년도 우체국예금 경영공시 4. 30 ▴ 무배당꿈나무보험 출시 4. 30 ▴ 중소기업 납품가격 조정 관련 기업간담회 4. 30 ▴ 부산 국제모터쇼 개막 4. 30 ▴ 한국신뢰성협회 출범 5 월 5. 3-5 ▴ 미국 글로벌 재무적 투자유치 IR 5. 3-5 ▴ 한·콜롬비아 FTA 회기간회의(미국 LA) 5. 4 ▴ LED-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 기공식(경북) 1314 5. 4 ▴ 주력산업 11대 업종별 녹색화 포럼 개최 5. 4 ▴ 전기이륜차 우체국 등 주요기관 시범보급 5. 6 ▴ China Desk 출범 5. 6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발표 5. 6-7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1차 회의 개최 (서울) 5. 6-8 ▴ 몬트리올의정서 2차 규제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 워크샵 개최 5. 7 ▴ 駐韓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5. 10 ▴ 주한호주대사 장관 면담 5. 11 ▴ 바르샤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5. 11-13 ▴ Global Porject Plaza 2010 개최 5. 11 ▴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 발표 5. 11 ▴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협약식 5. 12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5. 12 ▴ COTTON DAY 2010 개최 5. 12 ▴ 자동차의 날 5. 12 ▴ 자동차의 날 5. 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 및 고시 5. 12 ▴ 파키스탄 고위공무원단 대상 설명회 5. 12-14 ▴ 한-뉴질랜드 FTA 제4차 협상(웰링턴) 5. 17 ▴ 방글라데시 총리 장관 면담 5. 17-20 ▴ WTO DDA 비농산물 협상 참여(스위스 제네바) 5. 17 ▴ 우편환법 개정 5. 17 ▴ 제1회 녹색인증심의위원회(위원장:한민구) 개최 5. 17-22 ▴ 2010 한영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단 파견 (영국 에버딘) 5. 18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시행 5. 18 ▴「SW 대중소 상생협력위원회」개최 5. 19 ▴ 디스플레이산업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5. 19 ▴ 2010년 RFID/USN 지역세미나 및 기술상담회 5. 19 ▴ 제2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부 록 1315 5. 19-21 ▴ 한·러20주년 상품전시회 5. 20 ▴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 RFP 확정 및 공청회 개최 5. 20-23 ▴ 모스크바 한국상품전 개최(한·러 수교 20주년 연계) 5. 21 ▴ 한-러 산업기술협력 고도화 포럼 개최(러시아 모스크바) 5. 23-26 ▴ 제27회 세계사이언스파크총회 개최(대덕특구) 5. 24 ▴ 국가 R&D 자금유용에 대한 지경부 대책 발표 5. 24-28 ▴ 한-호주 FTA 제5차 협상(캔버라) 5. 25 ▴ 한-중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5. 25 ▴ ESCO 업계 간담회 개최 5. 27 ▴ 중국 상해 엑스포 IR 5. 28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5. 28 ▴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 각서 서명(서울) 5. 29-30 ▴ 한중일 정상회의 5. 31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6 월 6. 1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출범 6. 3 ▴ 국내 최초 해양구조물 환경시험장 준공 6. 3 ▴ 비철금속의 날 6. 3 ▴ 서울재팬클럼(SJC) 간담회 6. 4 ▴ 패션분야 글로벌브랜드 3개 선정 및 인증서 수여 6. 7-11 ▴ 우즈벡, 터키 방문 6. 8-9 ▴ GP Korea 2010 6. 9 ▴ KOREA 세라믹 신성장포럼 개최 6. 9 ▴ 제9회 철의 날 6. 9 ▴ 국내 폐지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 발표 6. 9 ▴ 이스라엘 산업통상부 장관 및 통신부장관 면담 1316 6. 10-12 ▴ 섬유패션업계 CEO 포럼 6. 10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지정서 수여식 및 정책간담회 6. 11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위원회 개최 6. 14 ▴ ‘글로벌 SW포럼’ 개최 6. 14 ▴ 세계일류상품 선정계획 공고 6. 14-18 ▴ 한·콜롬비아 FTA 제3차 협상(서울) 6. 15 ▴ 한터키 정상회담 6. 15 ▴ 지경부-터키 에너지부 MOU 체결 6. 15-16 ▴ GP EU 2010 6. 16 ▴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 실시 6. 16-18 ▴ 일본 부품소재 투자유치 로드쇼 6. 17-18 ▴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6. 18 ▴ 스리랑카 교통부장관, 국장 면담 6. 21-25 ▴ 제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6. 21-22 ▴ 제36차 아태무역협정 상임위원회 개최(몽골) 6. 22-23 ▴ GP US 2010 6. 22 ▴ 국내 최초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초도비행 기념식 6. 23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2차 회의 개최 6. 23-24 ▴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서울) 6. 24 ▴ 플랜트인더스트리 포럼 6. 24 ▴ 항공산업 R&D 혁신전략 포럼 개최 6. 24 ▴ 자동차산업 국제 심포지움 6. 24 ▴ 10대유망중소서비스의 해외진출전략 마련 6. 25 ▴ 제2차 IT정책자문단회의(장관) 6. 27-7. 3 ▴ 대통령 멕시코, 파나마 순방 6. 28-29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GBF) 2010 개최 6. 28 ▴ 우체국금융 콜센터 KSQI 3년 연속 인증 획득 6. 29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 6. 29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개정 부 록 1317 6. 29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 6. 30 ▴「201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정부 포상식 개최 7 월 7. 1 ▴ 우정사업본부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7. 1 ▴ 인터넷우표 서비스 시행 7. 1 ▴ 직장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2040+a 예금상품(3종) 출시 7. 1 ▴ 찾아가는 이동우체국 개국 및 운영 7. 1 ▴ 베트남과의 IFS송금 시행 7. 1-8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책설명회(대전, 울산, 대구, 광주) 7. 2 ▴ 타이어효율등급제 국제 세미나 개최 7. 6-7 ▴ 중소기업 체감경기 및 애로상황 현장점검 7. 7 ▴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제1차 과제 선정 7. 8 ▴ 3D 융합산업협회 창립기념 현판식 및 세미나 7. 12 ▴ 로봇산업진흥원 개원 7. 13 ▴ 이차전지 경쟁력강화 방안 발표 7. 14 ▴ 뿌리산업 명장 간담회 7. 14 ▴ 제1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위원회 개최 7. 15 ▴ 주한 아프리카 상무관 초청 오찬간담회 7. 16 ▴ 그린상용차 부품 포럼 7. 19-20 ▴ 한-미 산업협력위원회 7. 19-23 ▴ 한-터키 FTA 제2차 협상(서울) 7. 20~22 ▴ 독일 부품소재 투자유치 로드쇼 7. 21 ▴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단체보험제도 도입 7. 24 ▴ 국산부품 장찬 전기자전거 국내 출시(삼천리자전거) 7. 26~8.27 ▴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 시행 7. 27 ▴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업무협약 체결 7. 28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3차 회의 개최 1318 7. 28-30 ▴ 한·ASEAN FTA 제2차 이행위원회(캄보디아 씨엠립) 7. 29 ▴ 중소기업 체감경기 및 애로상황 현장점검 조사결과 발표 7. 29 ▴ 2010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개최 8 월 8. 3 ▴ 우체국예금 통장 디자인 개선 8. 3-6 ▴ 제1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8. 5 ▴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전략 발표(지경부 기획단) 8. 7-8 ▴ APEC 성장전략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참가 8. 11 ▴ 녹색인증제 활성화 방안 수립 발표 8. 11-14 ▴ UKC 2010 참석 및 한미산업기술협력포럼 개최(미국 시애틀) 8. 12 ▴ 카자흐 산업신기술부 차관 면담 8. 13 ▴ 에콰도르 전력재생에너지부장관 면담 8. 13 ▴ 지경부-폴란드 에너지부 MOU 체결 8. 18 ▴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8. 18-20 ▴ 나노코리아 2010 개최 8. 20 ▴ 지경부-교과부 공동 산학연 협력 연찬회 개최 8. 20 ▴ 제4회 한영나노기술협력 포럼 개최(고양) 8. 24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8. 25 ▴ 설탕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제정·공포 8. 26 ▴ 한영 STIP 허브기관 워크샵 개최(서울) 8. 26 ▴ 한-볼리비아 정상회담 8. 27 ▴ 짐바브웨 산업통상부 차관 면담 8. 27 ▴ 한-이스라엘 FTA 공동연구 종료 8. 30 ▴ 한·페루 FTA 협상 타결(리마) 8. 30 ▴ 외화환전 매입 취급통화 확대 8. 31 ▴「개방형 공개SW 교육센터」개소식 부 록 1319 9월 9. 1 ▴ 국가나노인프라연계활성화방안 국과위 의결 9. 1-3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2차 회의 개최(동경) 9. 1-3 ▴ 바이오코리아 2010 개최 9. 1-3 ▴ 2010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개최 9. 1 ▴ 우편법 시행령 개정 9. 1 ▴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9. 2-3 ▴ 2010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 9. 3 ▴ 중국 IR 9. 6 ▴ 한국형 사이언스파크모델 해외전수 교육 개시(대덕특구) 9. 6 ▴ 싱가포르 IR 9. 7 ▴ 제2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9. 7 ▴ 스마트 TV 포럼 발족식 9. 7-9 ▴ 2010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9. 7-10 ▴ 2010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최 9. 8 ▴ ‘SW Maestro’ 과정 연수생 선정, 발대식 개최 9. 8 ▴ 제1차 주한유럽대사관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9. 8 ▴ 중소기업계 대표 동반성장 간담회 9. 8 ▴ 정부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녹색예금상품 출시 9. 8-10 ▴ 북미 부품소재 투자유치 IR 9. 9 ▴ 한-에콰도르 정상회담 9. 9-10 ▴ 2010 대덕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제품 전시회 개최 9. 9 ▴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산업육성 전략 수립 9. 9 ▴ 전기차 출시 및 격려 행사 개최 9. 12 ▴ 한-콜롬비아,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 9. 12-19 ▴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9. 3 ▴ 주요 대기업 CEO 동반성장 간담회 9. 14-16 ▴ 2010년 제3차 카할라 집행이사회(BOD) 서울회의 개최 1320 9. 14-17 ▴ 한영 STIP 저탄소자동차 기술협력단 파견 (영국 밀브룩) 9. 15-17 ▴ 2010 지역발전주간 행사 개최 9. 15 ▴ 케냐 산업부 장관 면담, 적도기니 광업산업에너지부 장관 면담 9. 16 ▴ 한·일 FTA 국장급 협의 참가 9. 16 ▴ 제1차 한·일 FTA 국장급 협의 개최(동경) 9. 16 ▴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 합동회의(GAMS) 9. 16 ▴ 지경부-아르헨티나 기획부 MOU 체결 9. 17 ▴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개발성공(세계 4번째) 발표 9. 16-17 ▴ 2010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 개최 9. 19-24 ▴ WTO DDA 비농산물 협상 참여(스위스 제네바) 9. 26-10.2 ▴ 적도기니, 가봉 개발경험 공유사업 기초조사단 파견 9. 28 ▴ 스마트TV 관련업계 간담회(장관) 9. 28 ▴ 부품소재 국제 M&A 포럼 9. 28 ▴ 제2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위원회 개최 9. 28-30 ▴ 제37차 아태무역협정 상임위원회 개최(제주도) 9. 28-29 ▴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북경) 9. 29 ▴ 원자력발전 인력채용전망 및 양성대책 발표 9. 29 ▴ 한-말레이시아 원자력 W/G 회의 9. 29-30 ▴ 한·일 부품소재조달전시상담회 및 산업기술페어 개최 9. 29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 9. 30 ▴ 2010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9. 30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국회 제출 9. 30 ▴ WPM 사업단 출범·투자협약식 개최 9. 30 ▴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공청회 9. 30 ▴ 한국투자 홍보대사 위촉(중국, 일본, 영국, 미국, 영국) 9. 30-10.3 ▴ 2010 대한민국 국가기반산업대전 개최 부 록 1321 10 월 10. 1 ▴ 한·영 EIP-NISP 국제교류·협력 MOU 체결 10. 2 ▴ 인도와의 유로지로송금 약정체결 10. 4-5 ▴ 2010 글로벌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10. 4 ▴ 제1차 디스플레이의 날 10. 4-8 ▴ 한·콜롬비아 FTA 제4차 협상(보고타) 10. 5 ▴ 2010년 하반기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10. 5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10. 6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국제컨퍼런스 개최 10. 6 ▴ 제3차 IT정책자문단회의(장관) 10. 6 ▴ 한-EU FTA 정식서명 10. 7 ▴ 연간 자동차 판매전망(SAAR) 발표 10. 8 ▴ 구미 디지털전자산업관 준공식(구미) 10. 8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4차 회의 개최 10. 8-9 ▴ 2010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10. 11-17 ▴ 카자흐, 투르크, 아일랜드 순방 10. 11-16 ▴ 한-인니 산업기술협력포럼 개최(인니 자카르타) 10. 11-15 ▴ 제3회 기업가정신 주간 개최 10. 12 ▴ 2010 한국전자전 - 3D 융합발전 글로벌 컨퍼런스(KINTEX) 10. 12 ▴ 섬유-IT융합, 3D 패션기술 상용화 10. 12-15 ▴ 한·큐슈 및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10. 12-13 ▴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2차 회의(하노이) 10. 13-15 ▴ 2010 도쿄 한국부품산업전 및 GP Japan 2010 개최 10. 13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10. 13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10. 13 ▴ 한러공동세미나 10. 13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 발표(제9차 녹색위) 10. 13~16 ▴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코엑스) 1322 10. 14 ▴ 국가소재 R&D 발표 10. 14 ▴ 프랜차이즈 대상 시상식 개최 10. 14-16 ▴ 「제33회 세계프랜차이즈대회」 개최 10. 15 ▴ 스리랑카 경제개발부 장관 차관 면담 10. 15-22 ▴ 한-프랑스, 한-헝가리 산업협력위 10. 15 ▴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전략위원회 개최 10. 15 ▴ 『뿌리산업 IT 융합 지원단』발대식 10. 16 ▴ 희유금속 안정적 확보방안 발표 10. 18 ▴ 2010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0. 19-22 ▴ 제11차 한·중·일 우편고위급 회의 개최 10. 19 ▴「SW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 3 개정 10. 20 ▴ 한-파나마 정상회담 10. 20 ▴ 한-러 대화 10. 22 ▴ LED-해양 융합기술 연구센터 개소식(부경대) 10. 24-25 ▴ 2차 한-오만 경제협력위 개최(오만) 10. 25 ▴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World-OKTA) 10. 25 ▴ 한-터 기술협력 세미나 개최 10. 25 ▴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주요 대기업 간담회 10. 26 ▴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방안 수립 10. 26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5차 회의 개최 10. 26 ▴ 스마트 홈 표준공청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 10. 27 ▴ LG이노텍 파주 LED 공장 준공식(파주) 10. 27 ▴ 중동 IR 10. 27 ▴ 제3차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10. 28-31 ▴ 로보월드 2010 개최 10. 28 ▴ 신재생 해수담수플랜트 준공식 10. 28 ▴ 화학산업의 날 10. 28 ▴ 미래산업선도기술 “조기성과 창출형”5대 분야 발표 10. 29 ▴ 제3회 반도체의 날 부 록 1323 10. 29-30 ▴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10. 29 ▴ 주한일본대사 장관 면담 10. 29 ▴ 한-중미 FTA 공동연구개시 10. 29 ▴ 제7차 자유무역위원회 및 상품무역위원회 개최(화상회의) 11 월 11. 1-7 ▴ 한 · 스페인/이태리 기술협력상담회 11. 1-3 ▴ 2010년 외국인투자 주간행사 11. 1-5 ▴ 판-아프리카 투자포럼 참석 11. 1 ▴ 경인체신청 신설 11. 1 ▴ 한국우정 윤리강령 제정 11. 1 ▴ 우체국예금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11. 3 ▴ 광융복합 산업전망 컨퍼런스 및 광산업 산학연 전문가 Pool 발대식 11. 3 ▴ ‘한중일 IT 국장급 회의 및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 개최 11. 3 ▴ 충북 오창 종합건축환경시험장 준공식 11. 4 ▴ 제강사철스크랩 공급사간 동방성장방안 발표 및 협약식 개최 11. 8-12 ▴ 2010년 지역전략산업 해외 로드쇼 개최(일본, 중국) 11. 9-10 ▴ ‘Tech+2010 : Innovate Korea’ 개최 11. 9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신규선정안 등 심의 11. 10 ▴ 우체국금융 콜센터 2년 연속 KS인증 획득 11. 10 ▴ 제3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11. 10-11 ▴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11. 10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1. 10-11 ▴ 스마트 홈 그랜드 컨퍼런스 11. 10-13 ▴ 세라믹 아트&테크놀러지 개최 11. 11 ▴ 제4회 지식정보보안 인력채용박람회(엘타워) 11. 11 ▴ 베트남 총리 라운드 테이블 미팅 11. 15 ▴ 2010 기계의 날 1324 11. 15 ▴ 우체국 가맹금 예치 온라인 서비스 시행 11. 15 ▴ 중남미 진출을 위한 한-스페인 협력포럼, 한·페루 FTA 가서명(서울) 11. 15-17 ▴ 지역투자 활성화 포럼 개최 11. 15-17 ▴ 독일 부품소재 투자유치 IR 11. 16 ▴ 의료기기산업육성방안 마련 11. 16 ▴ 스마트TV 글로벌서밋 개최 11. 16-17 ▴ GP Chicago 2010 개최 11. 16-18 ▴ 동아시아 산업기술협력포럼 개최(제주) 11. 16 ▴ 페루 VIP 초청 간담회 11. 17 ▴ ‘SW산업인의 날’ 개최 11. 17 ▴ 2010 IT Innovation 대상 시상식 개최 11. 18 ▴ 제2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11. 18 ▴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출산업화 전략 발표 11. 18 ▴ 섬유의 날 11. 18 ▴ 금형의 날 11. 18 ▴ 2010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 11. 19 ▴ 메콩강 유역 전문가 포럼 개최 11. 22-26 ▴ WTO DDA 비농산물 협상 참여(스위스 제네바) 11. 23 ▴ DR콩고 사절단 면담 11. 23 ▴ 플랜트산업 성장포럼 11. 23 ▴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분야 R&D 추진방향’ 및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 확정·발표 11. 24 ▴ 3D 산업기술 국가표준화 전략 공개발표회 11. 24 ▴ 한영 STIP 포럼 및 위원회 개최(서울) 11. 24 ▴ 전원개발사업(신고리 원전1,2호기) 실시계획(변경) 고시 11. 24 ▴ 전원개발사업(신고리 원전3,4호기) 실시계획(변경) 고시 11. 24-25 ▴ 동반성장 실태조사 실시 11. 25 ▴ 상생협력촉진법 개정 11. 25 ▴ 제3회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부 록 1325 11. 29 ▴ 에코마그네슘 상용화 및 녹색 동반성장 협약식 개최 11. 29 ▴ “제32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11. 30 ▴ 대한민국 패션대전 및 명품봉제컬렉션 개최 11. 30 ▴ 제47회 무역의 날 행사 11. 30-12.3 ▴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 12.3 추가협상 타결 12 월 12. 1 ▴ 신성장동력성과촉진전략 발표 12. 1 ▴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 협약식 개최 12. 1 ▴ 글로벌 패션 포럼 개최 12. 1 ▴ 텔레사이버영업(Tele-Cyber Marketing : TCM) 채널 도입 12. 1-3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3차 회의 개최 (중국 웨이하이) 12. 2 ▴ 공작기계의 날 12. 2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상임위 의결 12. 2 ▴ 2010 로봇산업인의 밤 개최 12. 2 ▴ RFID/USN Korea 2010 개최 12. 2~3 ▴ EIP 자원순환 성공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12. 2 ▴ 한-중앙아 투자포럼, 주한 중동지역 상무관 간담회 12. 4 ▴ 제6차 한-이라크 공동위 12. 5-11 ▴ 한영 Technology World UK & Genesis2010 기술협력단 파견 (영국 런던) 12. 6 ▴ 녹색경제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 발표 12. 6 ▴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동반성장 CEO 간담회 12. 6 ▴ 그린카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 발표 12. 6 ▴ 주한 오만대사 면담 12. 7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2. 7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 12. 7-11 ▴ VIP 인니·말련 순방 1326 12. 7 ▴ 플랜트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발표 12. 7 ▴ 석유화학 동반성장 실행방안 발표 12. 7 ▴ ‘SW 대중소 동반성장대회’ 개최 12. 7-12 ▴ 디자인코리아 2010 개최 12. 8 ▴ 동반성장 추진실적 및 동반성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 8 ▴ 제2차 주한유럽대사관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12. 8 ▴ 2010 해외투자 성공 촉진대회 개최 12. 8-9 ▴ 한·ASEAN FTA 임시이행위원회(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2. 9 ▴ 2010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선정 발표 12. 9 ▴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12. 9 ▴ 2010년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성과보고회 개최 12. 9 ▴ th재 R&D 종합지원 체계정비(안) 마련·발표 12. 9 ▴ 섬유분야 동반성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식 개최 12. 9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개정 12. 9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2. 9 ▴ 서비스로봇산업발전전략 발표 12. 9-10 ▴ 말레이시아에 한국형원전 홍보관 설치 12. 10 ▴ 모잠비크 내무부장관 면담 12. 13 ▴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방안’ 마련 12. 13-14 ▴ 한일 뿌리산업 EXPO 개최 12. 13 ▴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12. 13-17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12. 14 ▴ 부품소재 기술상 시상 12. 15 ▴ 자동차산업인의 밤 개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발표 12. 15 ▴ 항공산업발전 정책간담회 12. 15 ▴ 2010년 대덕특구인의 날 개최 12. 15-19 ▴ 제4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등) 12. 16 ▴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방안 발표 12. 16 ▴ 대한민국 100대 기술 및 주역 선정 부 록 1327 12. 16 ▴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지원센터 개소식 12. 16 ▴ 부품소재투자협력센터 출범 및 해외 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시스템(OASIS) 구축 12. 17 ▴ 2010 퇴직전문인력 해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12. 17 ▴ OECD이사회, OECD 신조선협상 중단 발표 12. 17 ▴ 정보보안산업계 간담회(르네상스호텔) 12. 18 ▴ 창의문제해결 능력 경진대회 개최 12. 19-25 ▴ 메콩강 유역 3개국 방문 12. 20 ▴ 차세대 국방섬유협의회 개최 12. 20 ▴ 제4차 IT정책자문단회의(장관) 12. 21 ▴ 2010 지역특구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 12. 23 ▴ 반도체펀드조성 협약식 12. 23 ▴ RFID확산전략 발표 12. 23 ▴ 사이버 및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 지원센터 개소 12. 27 ▴ 제1회 원자력의 날 기념식 12. 28 ▴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12. 29 ▴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12. 29 ▴ 우체국예금 Everrich 우수고객제도 개선 12. 29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12. 29 ▴ 에너지 위기대응 관련, ‘관심’단계 경보 발령 12. 30 ▴ 제약+IT융합 발전전략 후속대책 발표 ◆ 지식경제백서를 추가로 원하시거나 받지 못한 기관 및 개인으로서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경우 추가발송은 어려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위치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내 * 행정정보공개 - 간행물 - 지식경제백서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TEL : (02) 2110-4709 ▪ FAX : (02) 2110-4700 지식경제백서 2011년 9월 일 인 쇄 2011년 9월 일 발 행 편 집 발행처 지 식 경 제 부 인 쇄 나 모 기 획 (代) 02-50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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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09년도 지식경제백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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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33000-55030-06-0001 2008~2009 지식경제백서 발간사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08∼2009년 동안 우리 경 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출은 사상처음으로 세계 9위 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자 동차 세제 지원으로 경기회복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무엇보 다 400억불 규모의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하여 원전 수출국 반열 에 오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신흥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전면적인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등 새로운 산업질서가 형성 중입니다. 이러한 신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식주도형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2008∼2009년 지식경제백서」에는 지난 2년 동안 지식경제부의 주요정책 내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지식경제백서가 그동안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우리 경제의 미래발전상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백서의 발간을 위해 수고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경제부 장관 ▲ 기업도우미센터 현판식 (2008.3.25) ▲ 저탄소 녹색성장 포럼 창립총회 (2008.10.27) ▲ 제1회 반도체의 날 (2008.10.29) ▲ 국내외 실물경제 무역동향 점검 및 전망 회의 (2008.11.27) ▲ 에너지복지 현장 점검 (2008.11.27) ▲ 수출 4천억불 달성 기념 점등식 (2008.12.8) ▲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 협약식 (2009.2.23) ▲ 한일 부품소재 조달ㆍ공급 전시회 (2009.4.16) ▲ 2010 상해 엑스포 민관 합동지원단 발대식 (2009.4.24) ▲ 지역발전위원회 현판식 (2009.4.28) ▲ 통합 R&D 지원기관 출범 (2009.5.6) ▲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5.26) ▲ LED 장비-수요기업 상생협력 선포식 (2009.7.16) ▲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착공식 (2009.8.31)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출범식 (2009.10.15) ▲ 2009 기계산업대전 (2009.10.27) - - i 총 목 차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 제1장 무역 ․ 외국인투자 정책 3 제2장 산 업 정 책 9 제3장 에너지 ․ 자원정책 13 제2편 산업정책 19 제1장 산 업 정 책 21 제1절 2008, 2009년 산업동향 21 제2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26 제3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35 제4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42 제5절 개방 후 10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58 제2장 산업기술정책 64 제1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69 제2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81 제3절 국제산업기술협력 86 제4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89 제5절 산업기술인력양성 91 제6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95 제3장 지역경제정책 102 제1절 지역발전 전략 102 제2절 지역산업진흥정책 104 제3절 산업입지 정책 114 제4절 기업지방이전 ․ 투자 및 고용 촉진정책 128 - - ii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37 제1장 신성장산업 139 제1절 신성장동력 139 제2절 바이오 산업 144 제3절 나노융합산업 147 제4절 첨단세라믹산업 150 제5절 디자인산업 153 제6절 소프트웨어(SW) 산업 157 제7절 로봇 산업 168 제2장 정보통신산업 175 제1절 현 황 175 제2절 주요 성과와 전망 181 제3절 세부 IT산업별 추진현황 213 제3장 주력산업 357 제1절 부품 ․ 소재산업 육성 357 제2절 일반기계산업 365 제3절 항공우주산업 372 제4절 플랜트산업 378 제5절 철강산업 384 제6절 비철금속산업 391 제7절 석유화학산업 398 제8절 정밀화학산업 409 제9절 섬유 ․ 패션 산업 416 제10절 귀금속 ․ 보석산업 427 제11절 신발산업 431 제12절 타이어산업 440 제13절 자동차산업 444 제14절 조선산업 450 제15절 철도차량산업 459 - - iii 제4편 무역・투자정책 469 제1장 무역진흥정책 471 제1절 개 요 471 제 2절 수출입 동향 474 제3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481 제4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490 제5절 수출보험 493 제6절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500 제7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505 제8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506 제9절 원산지 제도 509 제2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513 제1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513 제2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526 제3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529 제3장 지역별 협력동향 533 제1절 아시아 및 대양주 533 제2절 미 주 554 제3절 구주 및 중동 ․ 아프리카 566 제4장 외국인투자 584 제1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584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586 제3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591 제4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595 제5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597 제6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606 제7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607 제8절 국제투자협력 609 제9절 해외진출기업지원 613 제10절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615 - - iv 제5장 무역구제제도 626 제1절 개 요 626 제2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27 제3절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 628 제4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630 제5절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 632 제6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633 제7절 조사 ․ 연구 633 제8절 제도 홍보 634 제9절 국 제 협 력 636 제6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639 제1절 경제자유구역 개요 제도일반 639 제2절 법령 및 규정 정비, 위원회 운영 641 제3절 교육 ․ 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644 제4절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648 제5절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651 제6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654 제5편 에너지 ․ 자원정책 663 제1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665 제1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665 제2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673 제2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686 제1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686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687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689 제3장 신 ․ 재생에너지 개발 695 제1절 개 요 695 - - v 제2절 신 ․ 재생에너지개발 ․ 보급 기본계획 696 제3절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697 제4절 정책방향 704 제5절 신 ․ 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706 제4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711 제1절 에너지 ․ 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711 제2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716 제3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718 제4절 자원기술개발 720 제5장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722 제1절 에너지 ․ 자원 인력양성 722 제2절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724 제3절 전력산업인력양성 726 제6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729 제1절 개 요 729 제2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733 제3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742 제7장 에너지 안전 745 제1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745 제2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756 제3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761 제8장 해외자원개발 765 제1절 개 요 765 제2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765 제3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767 제4절 정책 방향 769 제9장 석유산업 772 - - vi 제1절 개 요 772 제2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774 제3절 원유도입 780 제4절 석유비축 783 제5절 석유수급 787 제6절 석유정제시설 792 제7절 석유제품 품질관리 793 제8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797 제10장 가스산업 800 제1절 개 요 800 제2절 천연가스 수급 801 제3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804 제4절 도시가스 보급 805 제5절 LPG 유통 809 제11장 전력산업 813 제1절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813 제2절 전력산업기반기금 824 제3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834 제4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838 제12장 원자력산업 842 제1절 원자력발전 842 제2절 원전연료 확보 845 제3절 원전기술 발전방안 847 제4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851 제5절 원자력 발전 수출 산업화 추진 857 제6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61 제13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866 제1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866 제2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873 - - vii 제3절 탄광지역 개발 878 제4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887 제5절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891 제6절 광해 현황과 종합대책추진 892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897 제1절 추진배경 897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898 제3절 2009년 추진실적 89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920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922 제1절 개 요 922 제2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925 제3절 에너지효율향상산업 941 제4절 에너지절약 인프라 949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955 제1장 우정사업 957 제1절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957 제2절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970 제3절 우편서비스의 개선 1012 제4절 국민에게 꿈을 주는 우체국금융 1052 제5절 국제기업으로 변신 1080 제2장 지역특구제도 운영 개요 1108 제1절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108 제2절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117 제3절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121 제3장 지역특구 운영현황 1128 제1절 지역특구 지정현황 1128 - - viii 제2절 규제특례 적용현황 1134 제3절 재원투자 계획 1137 제4장 지역특구 운영성과 1140 제1절 종합평가 1140 제2절 분야별 평가 114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165 제5장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169 제1절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1169 제2절 민간참여와 역할의 극대화 1177 제3절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의 기여 1178 제4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180 제5절 중앙부처간 정책협조체제 강화 1182 제6절 특구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 1185 제6장 연구개발특구 1190 제1절 연구개발특구 지정 ․ 육성 1190 제2절 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1197 부 록 1205 2008, 2009년도 예산지원 현황 1207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1215 지식경제부 조직도 1226 지식경제 일지(2008∼2009년) 1266 - - ix 표 목 차 <표 Ⅱ- 1- 1> 주요 경제지표 추이 21 <표 Ⅱ- 1- 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22 <표 Ⅱ- 1- 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통계청) 23 <표 Ⅱ- 1- 4>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25 <표 Ⅱ- 1- 5>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26 <표 Ⅱ- 1- 6> 산업발전법 지식서비스 업종(33개, 세세분류상 77개) 27 <표 Ⅱ- 1- 7> 주요 서비스업종의 1인당 매출액(’05년, 백만원) 29 <표 Ⅱ- 1- 8> 참고:지식경제부 서비스부문 R&D 현황(억원) 32 <표 Ⅱ- 1- 9> EU의 주요 환경규제 43 <표 Ⅱ- 1-10> 2008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43 <표 Ⅱ- 1-11> 환친법의 주요 변천내용 요약 46 <표 Ⅱ- 1-12> 생태산업단지 추진 계획 52 <표 Ⅱ- 1-13>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기업 수 54 <표 Ⅱ- 1-14>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58 <표 Ⅱ- 2- 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65 <표 Ⅱ- 2-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사업 현황 75 <표 Ⅱ- 2- 3>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76 <표 Ⅱ- 2- 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77 <표 Ⅱ- 2- 5> 논문 및 학술 발표 현황 78 <표 Ⅱ- 2- 6> 사업화 과제 비율 78 <표 Ⅱ- 2- 7>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79 <표 Ⅱ- 2- 8>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 현황 80 <표 Ⅱ- 2- 9> 신규 고용 인력 현황 80 <표 Ⅱ- 2-10> 기술이전 성과 80 <표 Ⅱ- 2-1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85 <표 Ⅱ- 2-12>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현황(’04~08, 단위: 억원) 88 <표 Ⅱ- 2-13> 연도별 산업기술 유출현황 89 <표 Ⅱ- 2-14>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95 <표 Ⅱ- 2-15> 엔지니어링 업체 현황 98 <표 Ⅱ- 2-16>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 현황 98 <표 Ⅱ- 2-17>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현황 99 - - x <표 Ⅱ- 3- 1> 6대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 및 20개 프로젝트 106 <표 Ⅱ- 3- 2> 테크노파크 현황 108 <표 Ⅱ- 3- 3>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114 <표 Ⅱ- 3- 4>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2009년 12월말) 116 <표 Ⅱ- 3- 5>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2009년 12월말) 116 <표 Ⅱ- 3- 6>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17 <표 Ⅱ- 3- 7> 시․도별 지정현황 119 <표 Ⅱ- 3- 8>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21 <표 Ⅱ- 3- 9>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124 <표 Ⅱ- 3-10>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9) 126 <표 Ⅱ- 3-11>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133 <표 Ⅱ- 3-12> 지방이전보조금 지원현황(’04~’09년) 134 <표 Ⅱ- 3-13>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절차 135 <표 Ⅱ- 3-14> ’09년 시․도별 지원현황(비수도권 대상) 136 <표 Ⅲ- 1- 1> 국내 첨단세라믹 주요품목 성장 현황(억원) 151 <표 Ⅲ- 1- 2> 맞춤형SW인력양성 추진실적 165 <표 Ⅲ- 1- 3>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지원실적 165 <표 Ⅲ- 1- 4> SW분리발주 준수율 166 <표 Ⅲ- 1- 5>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170 <표 Ⅲ- 1- 6>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170 <표 Ⅲ- 2- 1> ICT 활용을 통한 연구사례별 CO2 배출 감축효과 178 <표 Ⅲ- 2- 2> IT산업 세계시장 179 <표 Ⅲ- 2- 3> IT산업 생산 규모 179 <표 Ⅲ- 2- 4>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180 <표 Ⅲ- 2- 5> 정보통신기기 및 응용기반 생산 규모 180 <표 Ⅲ- 2- 6> SW 생산 규모 181 <표 Ⅲ- 2- 7> 구정보통신부의 직속, 유관 및 산하 기관 소속 변동 현황(2008.2.29) 182 <표 Ⅲ- 2- 8>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관련 법률 이관 내역 183 <표 Ⅲ- 2- 9>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중 지식경제부 소관 주요 내용 183 <표 Ⅲ- 2-10> IT Korea 미래 5대 핵심전략 188 <표 Ⅲ- 2-11> IT Korea 미래전략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 188 <표 Ⅲ- 2-12> ’08~’09 IT R&D 투자 실적 190 <표 Ⅲ- 2-13> ’08~’09 IT R&D 주요 성과 191 <표 Ⅲ- 2-14> 기술분야별 주요 R&D 성과 191 - - xi <표 Ⅲ- 2-15> 기술 분야별 공공R&D 방향 195 <표 Ⅲ- 2-16> 기술 분야별 공공R&D 세부 추진 방향 195 <표 Ⅲ- 2-17>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예산 197 <표 Ⅲ- 2-18> 2009년 인력양성사업 추진방향 198 <표 Ⅲ- 2-19>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억원) 200 <표 Ⅲ- 2-20> IT중소기업 생산액 추이 201 <표 Ⅲ- 2-21> 기업당 평균 IT관련 매출액 추이 201 <표 Ⅲ- 2-22> IT수출 현황 204 <표 Ⅲ- 2-23> 세계 IT시장 (IT Spending) 204 <표 Ⅲ- 2-24> 전체 산업 대비 I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205 <표 Ⅲ- 2-25>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206 <표 Ⅲ- 2-26> 국내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 207 <표 Ⅲ- 2-27>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207 <표 Ⅲ- 2-28> IT수출협력단 파견 208 <표 Ⅲ- 2-29>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209 <표 Ⅲ- 2-30> 바이어초청상담회 209 <표 Ⅲ- 2-31> IT기업 업종별 공동협력 해외마케팅 지원 210 <표 Ⅲ- 2-32>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210 <표 Ⅲ- 2-33> 유망 IT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211 <표 Ⅲ- 2-34> IT투자유치 지원 211 <표 Ⅲ- 2-35> 가정용기기 2009년 내수/생산 실적 213 <표 Ⅲ- 2-36> 가정용기기 2009년 수출/수입 현황 214 <표 Ⅲ- 2-37> 가전시장 2010 수급동향 전망 215 <표 Ⅲ- 2-38>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215 <표 Ⅲ- 2-39> 세계 가전시장 성장 추이 216 <표 Ⅲ- 2-40> 주요 가정용기기의 세계시장 217 <표 Ⅲ- 2-41> 세계 가전 생산 추이 217 <표 Ⅲ- 2-42>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221 <표 Ⅲ- 2-43> 의료기기 Global Top 7 현황 (’08) 222 <표 Ⅲ- 2-44> 국내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223 <표 Ⅲ- 2-45> 의료기기제조업체 현황 223 <표 Ⅲ- 2-46> 의료기기 주요 생산품목 현황 224 <표 Ⅲ- 2-47>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227 <표 Ⅲ- 2-48>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229 - - xii <표 Ⅲ- 2-49>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231 <표 Ⅲ- 2-50>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232 <표 Ⅲ- 2-51> 분류별 업체 현황 232 <표 Ⅲ- 2-52> 2010년도 광산업 전망 234 <표 Ⅲ- 2-53> 국내 LED 업체 현황 235 <표 Ⅲ- 2-54> 국내 LED 생산 현황 236 <표 Ⅲ- 2-55> 국내 LED산업의 수출입 현황 236 <표 Ⅲ- 2-56> 국내 3D 주요 기술 수준 현황 241 <표 Ⅲ- 2-57> 3D응용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사업 (예시) 243 <표 Ⅲ- 2-58> 3D 현장인력 양성 계획 244 <표 Ⅲ- 2-59> 3D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244 <표 Ⅲ- 2-60> 지식정보보안산업 정의 246 <표 Ⅲ- 2-61> 반도체의 주요 기능 251 <표 Ⅲ- 2-62> 반도체산업 소자별 분류 252 <표 Ⅲ- 2-63>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52 <표 Ⅲ- 2-64>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253 <표 Ⅲ- 2-65>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254 <표 Ⅲ- 2-66> 반도체소자 수급 및 산업현황 254 <표 Ⅲ- 2-67> 한국반도체산업의 성장과정 256 <표 Ⅲ- 2-68>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257 <표 Ⅲ- 2-69> 팹리스 산업의 성장 258 <표 Ⅲ- 2-70> 세계 Foundry 시장 전망 258 <표 Ⅲ- 2-71> 2009년 국가별 반도체 점유율 현황 260 <표 Ⅲ- 2-72> 국가별 설비투자 동향 262 <표 Ⅲ- 2-73>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267 <표 Ⅲ- 2-74>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267 <표 Ⅲ- 2-75> 디스플레이 국가별 점유율(’09, 매출액 기준) 269 <표 Ⅲ- 2-76> 주요 LCD업체 신규 라인 가동 현황 및 계획 270 <표 Ⅲ- 2-77>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 및 전망 271 <표 Ⅲ- 2-78> 주요 부품 소재 및 장비 국산화율 현황 (평균국산화율 40%) 271 <표 Ⅲ- 2-79> 차세대 신기술 사업 추진현황('10) 272 <표 Ⅲ- 2-80>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현황 273 <표 Ⅲ- 2-81> 장비․재료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10) 274 <표 Ⅲ- 2-82>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마케팅 지원 실적 현황 275 - - xiii <표 Ⅲ- 2-83>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276 <표 Ⅲ- 2-84> 주요국 이차전지 산업 추진 현황 278 <표 Ⅲ- 2-85> 세계시장 동향 278 <표 Ⅲ- 2-86> 우리나라 생산동향 280 <표 Ⅲ- 2-87> 우리나라 수출입동향 280 <표 Ⅲ- 2-88>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281 <표 Ⅲ- 2-89> 성장동력사업 지원 현황 284 <표 Ⅲ- 2-90> 관세감면 지원 현황 285 <표 Ⅲ- 2-91> 중전기기의 범위 286 <표 Ⅲ- 2-92> 중전기기 관련 세계 교역시장 규모 추이 288 <표 Ⅲ- 2-93> 국가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 288 <표 Ⅲ- 2-94> 세계 주요국의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 289 <표 Ⅲ- 2-95> 주요 수출대상국의 송배전기기 투자계획 전망('04~’10) 290 <표 Ⅲ- 2-96>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291 <표 Ⅲ- 2-97> 연도별 수출입 실적 291 <표 Ⅲ- 2-98> 주요 제품 가격수준 비교 292 <표 Ⅲ- 2-99> 품목별 기술경쟁력 비교 293 <표 Ⅲ- 2-100>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294 <표 Ⅲ- 2-101>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295 <표 Ⅲ- 2-102> 주요 국별 수입 현황 296 <표 Ⅲ- 2-103> 품목별 수입동향 296 <표 Ⅲ- 2-104>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298 <표 Ⅲ- 2-105>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위상 300 <표 Ⅲ- 2-106>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300 <표 Ⅲ- 2-107> 2008~2009년 주요 연구개발 성과 303 <표 Ⅲ- 2-108>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 주요 세부내용 304 <표 Ⅲ- 2-109> 모바일필드테스트(MFT) 구축 현황 304 <표 Ⅲ- 2-110> 세계 이동통신 시장 전망 305 <표 Ⅲ- 2-111> 네트워크 장비 구분 307 <표 Ⅲ- 2-112> 네트워크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 308 <표 Ⅲ- 2-113> 국내 BcN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309 <표 Ⅲ- 2-114> 국내 네트워크 장비 생산/수출/수입/시장 추이 310 <표 Ⅲ- 2-115> 네트워크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310 <표 Ⅲ- 2-116> 국외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317 - - xiv <표 Ⅲ- 2-117> 국내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318 <표 Ⅲ- 2-118> 주요 국가별 기술 격차 319 <표 Ⅲ- 2-119> 주요 기업별 기술격차 319 <표 Ⅲ- 2-120> 차세대컴퓨팅 서비스 및 제품 마일스톤 320 <표 Ⅲ- 2-121> 논문게재 및 특허 현황 321 <표 Ⅲ- 2-122> 차세대 컴퓨팅 시장 전망 325 <표 Ⅲ- 2-123>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327 <표 Ⅲ- 2-124> 세계 휴대이동 TV 시장 전망 327 <표 Ⅲ- 2-125> 세계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328 <표 Ⅲ- 2-126>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확산 전망 328 <표 Ⅲ- 2-127> 국내 DMB 서비스 이용자 및 단말기 매출액 전망 329 <표 Ⅲ- 2-128> 국내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329 <표 Ⅲ- 2-129> u-IT 확산사업 추진현황(ʻ09) 335 <표 Ⅲ- 2-130> USN 기술검증과제 추진현황(’09) 336 <표 Ⅲ- 2-131> ’08~’09년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추진현황 336 <표 Ⅲ- 2-132>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339 <표 Ⅲ- 2-133> IT혁신네트워크 컨소시엄 현황 348 <표 Ⅲ- 2-134> 전략수립지원 현황 349 <표 Ⅲ- 2-135> 협업시스템 구축 현황 349 <표 Ⅲ- 3- 1> 무역 추이 (단위: 억불,%) 359 <표 Ⅲ- 3- 2>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미국=100) 360 <표 Ⅲ- 3- 3> 무역특화지수 추이 360 <표 Ⅲ- 3- 4>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순위, 백만불) 361 <표 Ⅲ- 3- 5>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 결과(’10.3월) 362 <표 Ⅲ- 3- 6> WPM 10대 소재 선정 결과(’10.3월) 364 <표 Ⅲ- 3- 7>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366 <표 Ⅲ- 3- 8>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2008) 367 <표 Ⅲ- 3- 9>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과제 370 <표 Ⅲ- 3-10>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과제 370 <표 Ⅲ- 3-11> 생산시스템 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 371 <표 Ⅲ- 3-12>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371 <표 Ⅲ- 3-13>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373 <표 Ⅲ- 3-14>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374 <표 Ⅲ- 3-15>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374 - - xv <표 Ⅲ- 3-16>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375 <표 Ⅲ- 3-17>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추이 380 <표 Ⅲ- 3-18> 설비별 수주실적 380 <표 Ⅲ- 3-19>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384 <표 Ⅲ- 3-20>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385 <표 Ⅲ- 3-21>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386 <표 Ⅲ- 3-22>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386 <표 Ⅲ- 3-23> 세계 조강생산 실적 387 <표 Ⅲ- 3-24> 세계 강재소비 실적 387 <표 Ⅲ- 3-25> 세계 철강 수급 전망 389 <표 Ⅲ- 3-26>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390 <표 Ⅲ- 3-27>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393 <표 Ⅲ- 3-28>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394 <표 Ⅲ- 3-28>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395 <표 Ⅲ- 3-30>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396 <표 Ⅲ- 3-31>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399 <표 Ⅲ- 3-32>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09) 400 <표 Ⅲ- 3-33>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401 <표 Ⅲ- 3-34>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402 <표 Ⅲ- 3-35>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411 <표 Ⅲ- 3-36>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8년 기준) 412 <표 Ⅲ- 3-37>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413 <표 Ⅲ- 3-38>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8) 417 <표 Ⅲ- 3-39>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8) 417 <표 Ⅲ- 3-40>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419 <표 Ⅲ- 3-41>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419 <표 Ⅲ- 3-42>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428 <표 Ⅲ- 3-43> 수출․입 실적 428 <표 Ⅲ- 3-44>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433 <표 Ⅲ- 3-45>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433 <표 Ⅲ- 3-46> 국내 신발산업현황 434 <표 Ⅲ- 3-47> 신발 수출․입 추이 434 <표 Ⅲ- 3-48> 신발 해외투자 현황(’05말 누계) 435 <표 Ⅲ- 3-49>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435 - - xvi <표 Ⅲ- 3-50> 부산 신발산업 현황 (제조업) 436 <표 Ⅲ- 3-51> 사업별 투자계획 439 <표 Ⅲ- 3-52> 타이어산업 비중 440 <표 Ⅲ- 3-53>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441 <표 Ⅲ- 3-54>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441 <표 Ⅲ- 3-55> 자동차산업의 비중 445 <표 Ⅲ- 3-56> 세계자동차 생산 445 <표 Ⅲ- 3-57> 세계자동차 수출 446 <표 Ⅲ- 3-58>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447 <표 Ⅲ- 3-59>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448 <표 Ⅲ- 3-60> 미래형자동차의 기술개발 과제 449 <표 Ⅲ- 3-61>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09) 452 <표 Ⅲ- 3-62>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452 <표 Ⅲ- 3-63>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09년 12월 기준) 453 <표 Ⅲ- 3-64>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454 <표 Ⅲ- 3-65>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455 <표 Ⅲ- 3-66> 세계 신조선가 추이 455 <표 Ⅲ- 3-67>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460 <표 Ⅲ- 3-68>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461 <표 Ⅲ- 3-69>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461 <표 Ⅲ- 3-70>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462 <표 Ⅲ- 3-71>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463 <표 Ⅲ- 3-72> 2010년도 지역별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463 <표 Ⅲ- 3-73>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464 <표 Ⅲ- 3-74> 대륙철도연결노선 467 <표 Ⅳ- 1- 1> 연도별 무역수지 471 <표 Ⅳ- 1-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472 <표 Ⅳ- 1- 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473 <표 Ⅳ- 1- 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475 <표 Ⅳ- 1- 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476 <표 Ⅳ- 1- 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477 <표 Ⅳ- 1- 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477 <표 Ⅳ- 1- 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478 <표 Ⅳ- 1- 9> 10대 수입품목 478 - - xvii <표 Ⅳ- 1-10> 10대 수입국가 479 <표 Ⅳ- 1-11> 무역수지 추이 479 <표 Ⅳ- 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480 <표 Ⅳ- 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09년) 480 <표 Ⅳ- 1-14>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09.12월) 482 <표 Ⅳ- 1-15>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보유현황 482 <표 Ⅳ- 1-16>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실적 485 <표 Ⅳ- 1-1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개별참가) 486 <표 Ⅳ- 1-18>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실적 486 <표 Ⅳ- 1-19>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487 <표 Ⅳ- 1-20> 연도별 참가업체 487 <표 Ⅳ- 1-21> 연도별 지원현황 488 <표 Ⅳ- 1-22>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491 <표 Ⅳ- 1-23>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492 <표 Ⅳ- 1-24>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495 <표 Ⅳ- 1-25> 수출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496 <표 Ⅳ- 1-26> 기금배수 변화추이 497 <표 Ⅳ- 1-27>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497 <표 Ⅳ- 1-28> 주요 선진국과의 손해율 비교 (1997~2008년 평균) 498 <표 Ⅳ- 1-29> 주요 선진국과의 수출증감율 비교 (2009년) 498 <표 Ⅳ- 1-30> 중소기업 지원실적 499 <표 Ⅳ- 1-31> 중소기업 수출보험이용률 (2005~2009년) 499 <표 Ⅳ- 1-32> 향후 무역전문인력의 연평균 수급추정 501 <표 Ⅳ- 2- 1> DDA 협상 주요 의제 514 <표 Ⅳ- 3- 1> 한․일 교역현황 534 <표 Ⅳ- 3- 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535 <표 Ⅳ- 3- 3> 중국의 주요 지표('09년 기준) 537 <표 Ⅳ- 3- 4> 한중 교역규모변화('09년 기준) 538 <표 Ⅳ- 3- 5> 대중국 직접투자현황 539 <표 Ⅳ- 3- 6>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539 <표 Ⅳ- 3- 7> 중국의 한국투자현황 540 <표 Ⅳ- 3- 8> ASEAN의 발전과정 543 <표 Ⅳ- 3- 9> 년도별 한-아세안 교역 동향 (’09.10) 544 <표 Ⅳ- 3-10>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출품목 현황 545 - - xviii <표 Ⅳ- 3-11>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입품목 현황 546 <표 Ⅳ- 3-12> 한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신고기준) 547 <표 Ⅳ- 3-13> 10대 ASEAN FDI 투자국 (2006~2008년) 547 <표 Ⅳ- 3-14> Post-China 투자지로서 ASEAN 국별 한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548 <표 Ⅳ- 3-15>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수출․입 현황 552 <표 Ⅳ- 3-16>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553 <표 Ⅳ- 3-17>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556 <표 Ⅳ- 3-18>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556 <표 Ⅳ- 3-19> 연도별 韓-캐나다 교역 현황 559 <표 Ⅳ- 3-20> 對캐나다 투자 현황 559 <표 Ⅳ- 3-21> 對韓 투자 현황 560 <표 Ⅳ- 3-22> 중남미 거시경제지표 562 <표 Ⅳ- 3-23> 중남미지역의 경제 전망 563 <표 Ⅳ- 3-24>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564 <표 Ⅳ- 3-25> 주요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 566 <표 Ⅳ- 3-26> 한․EU 연도별 무역 현황 567 <표 Ⅳ- 3-27> 지역별 수출 증가율 567 <표 Ⅳ- 3-28> 對韓 투자 현황 568 <표 Ⅳ- 3-29> 對EU 투자 현황 569 <표 Ⅳ- 3-30>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1999~2009년) 572 <표 Ⅳ- 3-31> CIS 3개 국가의 해외 직접투자 유출입액 추이 572 <표 Ⅳ- 3-32> 한․러 교역추이 573 <표 Ⅳ- 3-33> 對러시아 투자추이 574 <표 Ⅳ- 3-34> 한국의 對 CIS 투자 추이 574 <표 Ⅳ- 3-35> 대 중동 교역추이 577 <표 Ⅳ- 3-36> ’10~’20년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580 <표 Ⅳ- 3-37>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581 <표 Ⅳ- 3-38> 對아프리카 플랜트 수주 582 <표 Ⅳ- 4- 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587 <표 Ⅳ- 4- 2>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587 <표 Ⅳ- 4- 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588 <표 Ⅳ- 4- 4>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589 <표 Ⅳ- 4- 5>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590 <표 Ⅳ- 4- 6> 형태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591 - - xix <표 Ⅳ- 4-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과제 및 추진상황 593 <표 Ⅳ- 4- 8>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09.12월 현재) 593 <표 Ⅳ- 4- 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1차 개정 주요골자(2008.5.23 시행) 595 <표 Ⅳ- 4-10> 외국인투자촉진법 6차 개정 주요골자(2009.7.31 시행) 596 <표 Ⅳ- 4-1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599 <표 Ⅳ- 4-1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599 <표 Ⅳ- 4-13> 외국인투자 및 조세감면 대상 투자 현황 600 <표 Ⅳ- 4-14> 재정지원 내용 602 <표 Ⅳ- 4-15> 입지지원 내용 603 <표 Ⅳ- 4-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6개) 현황 604 <표 Ⅳ- 4-17>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604 <표 Ⅳ- 4-1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36개) 현황 605 <표 Ⅳ- 4-19> 해외직접투자액 613 <표 Ⅳ- 4-20>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615 <표 Ⅳ- 4-21> 남북협력사업 승인현황 616 <표 Ⅳ- 4-22> 개성공단 일반현황 616 <표 Ⅳ- 4-23> 연도별 반입,반출 동향 617 <표 Ⅳ- 4-24> 거래유형별 동향 619 <표 Ⅳ- 4-25> 2008~2009년 주요 반출입 품목 620 <표 Ⅳ- 4-26>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방문인원, 방문차량 현황 621 <표 Ⅳ- 4-27>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누계) 622 <표 Ⅳ- 4-28> 2004~2009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622 <표 Ⅳ- 4-29>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일지 624 <표 Ⅳ- 5- 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628 <표 Ⅳ- 5- 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628 <표 Ⅳ- 5- 3> 2009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09.12월말 현재) 629 <표 Ⅳ- 5- 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추이 630 <표 Ⅳ- 5- 5> 불공정무역행위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2009) 631 <표 Ⅳ- 5- 6>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2009) 633 <표 Ⅳ- 6- 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643 <표 Ⅳ- 6- 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 650 <표 Ⅳ- 6- 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예산 현황 653 <표 Ⅴ- 1- 1> 세계 총 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666 <표 Ⅴ- 1- 2> 주요에너지 지표 675 - - xx <표 Ⅴ- 1- 3> 에너지원별(1차 에너지) 소비현황 676 <표 Ⅴ- 1- 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677 <표 Ⅴ- 1- 5> 용도별 LNG 소비추이 678 <표 Ⅴ- 1- 6> 무연탄 소비현황 679 <표 Ⅴ- 1- 7> 유연탄 소비현황 680 <표 Ⅴ- 1- 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681 <표 Ⅴ- 1- 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681 <표 Ⅴ- 1-10> 에너지수입현황 683 <표 Ⅴ- 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684 <표 Ⅴ- 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685 <표 Ⅴ- 2- 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688 <표 Ⅴ- 2- 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688 <표 Ⅴ- 3- 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2009) 699 <표 Ⅴ- 3- 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700 <표 Ⅴ- 3- 3>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 701 <표 Ⅴ- 3- 4> 보급사업 세부내역 701 <표 Ⅴ- 3- 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09) 703 <표 Ⅴ- 3- 6> 융자지원 실적(1983~2009) 703 <표 Ⅴ- 4- 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711 <표 Ⅴ- 4- 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8) 712 <표 Ⅴ- 4- 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2008년, 2009년) 713 <표 Ⅴ- 4- 4>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실적(2005~2009) 717 <표 Ⅴ- 4- 5> '10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718 <표 Ⅴ- 4- 6> 온실가스처리 투자실적(2005~2009) 718 <표 Ⅴ- 4- 7> '10년도 온실가스처리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719 <표 Ⅴ- 4- 8> 자원기술 투자실적(2005~2009) 720 <표 Ⅴ- 4- 9> '10년도 자원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721 <표 Ⅴ- 5- 1>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723 <표 Ⅴ- 5- 2>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 실적 725 <표 Ⅴ- 5- 3>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727 <표 Ⅴ- 6- 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732 <표 Ⅴ- 6- 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733 <표 Ⅴ- 6- 3> 회계관계직원임명 현황 735 <표 Ⅴ- 6- 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736 - - xxi <표 Ⅴ- 6- 5> 2009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738 <표 Ⅴ- 6- 6> 2009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739 <표 Ⅴ- 6- 7> 2009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741 <표 Ⅴ- 7- 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749 <표 Ⅴ- 7- 2> 원인별 사고현황 749 <표 Ⅴ- 7- 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751 <표 Ⅴ- 7- 4> 로드맵 추진방향 주요내용 754 <표 Ⅴ- 7- 5> 석유화학공장 현황 756 <표 Ⅴ- 7- 6> 석유화학공장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757 <표 Ⅴ- 7- 7>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758 <표 Ⅴ- 7- 8> 전국 송유관 현황 759 <표 Ⅴ- 7- 9> 송유관사고 현황 761 <표 Ⅴ- 7-10> 전기화재 발생현황 762 <표 Ⅴ- 7-11> 감전 발생현황 762 <표 Ⅴ- 7-12> 석유공사 대형화 기본방안 766 <표 Ⅴ- 9- 1> 2009년 국제유가 동향 773 <표 Ⅴ- 9- 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778 <표 Ⅴ- 9- 3> 석유가격 국제비교 779 <표 Ⅴ- 9- 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780 <표 Ⅴ- 9- 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781 <표 Ⅴ- 9- 6> 국가별 도입순위 782 <표 Ⅴ- 9- 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782 <표 Ⅴ- 9- 8> 석유제품 수급현황 787 <표 Ⅴ- 9- 9> 부문별 소비현황 788 <표 Ⅴ- 9-10>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788 <표 Ⅴ- 9-11>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789 <표 Ⅴ- 9-12>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789 <표 Ⅴ- 9-13>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790 <표 Ⅴ- 9-14> 원유도입 현황 790 <표 Ⅴ- 9-15> 월별 등유소비추이(2009년) 791 <표 Ⅴ- 9-16>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792 <표 Ⅴ- 9-17>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792 <표 Ⅴ- 9-18>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793 <표 Ⅴ- 9-19>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공장 단속현황 795 - - xxii <표 Ⅴ- 9-20> 국내 용제소비 현황 796 <표 Ⅴ-10- 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803 <표 Ⅴ-10- 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805 <표 Ⅴ-10- 3> 도시가스 보급추이 806 <표 Ⅴ-10- 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807 <표 Ⅴ-10- 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807 <표 Ⅴ-10- 6> 가스냉방 보급 추이 808 <표 Ⅴ-10- 7> GHP (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808 <표 Ⅴ-10- 8>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808 <표 Ⅴ-10- 9> 국내 LPG 수급추이 809 <표 Ⅴ-10-10> 용도별 LPG 사용실적 810 <표 Ⅴ-10-11> 유통비용 및 마진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 810 <표 Ⅴ-10-12> 소형 저장탱크 보급 현황 811 <표 Ⅴ-10-13> 2002~2009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812 <표 Ⅴ-11- 1> 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업 현황 817 <표 Ⅴ-11- 2> 홍보체험관 개요 822 <표 Ⅴ-11- 3>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27 <표 Ⅴ-11- 4>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828 <표 Ⅴ-11- 5>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829 <표 Ⅴ-11- 6>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29 <표 Ⅴ-11- 7>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30 <표 Ⅴ-11- 8>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31 <표 Ⅴ-11- 9>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831 <표 Ⅴ-11-10>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832 <표 Ⅴ-11-11>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838 <표 Ⅴ-11-12> 연도별 전력소비량 839 <표 Ⅴ-12- 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843 <표 Ⅴ-12- 2>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현황 844 <표 Ⅴ-12- 3>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846 <표 Ⅴ-12- 4> 원전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09년말 기준) 853 <표 Ⅴ-12- 5> 세계 상용 원전 현황 및 전망 858 <표 Ⅴ-12- 6> 주요국 신규 원전건설 계획(‘30년, 누계, WNA) 859 <표 Ⅴ-12- 7>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비교 862 <표 Ⅴ-12- 8>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 863 - - xxiii <표 Ⅴ-13- 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867 <표 Ⅴ-13- 2> 무연탄 생산현황 868 <표 Ⅴ-13- 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869 <표 Ⅴ-13- 4> 가행탄광 현황 870 <표 Ⅴ-13- 5> 무연탄수급표 871 <표 Ⅴ-13- 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872 <표 Ⅴ-13- 7> 지원실적 및 계획 873 <표 Ⅴ-13- 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876 <표 Ⅴ-13- 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876 <표 Ⅴ-15-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876 <표 Ⅴ-13-11> 발전소 석탄 공급 실적 877 <표 Ⅴ-13-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878 <표 Ⅴ-13-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880 <표 Ⅴ-13-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880 <표 Ⅴ-13-15> 탄광지역 진흥사업 투자실적 882 <표 Ⅴ-13-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883 <표 Ⅴ-13-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884 <표 Ⅴ-13-18>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원실적 884 <표 Ⅴ-13-19> 탄광지역 개발사업 사업예산 886 <표 Ⅴ-13-20> 탄광지역 개발사업 세부내용(’01 ~ ’10) 886 <표 Ⅴ-13-21> 연탄수요 및 사용가구 현황 887 <표 Ⅴ-13-22>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888 <표 Ⅴ-13-23>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889 <표 Ⅴ-13-24>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890 <표 Ⅴ-13-25>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890 <표 Ⅴ-13-26> 국내 가행광산 추이 893 <표 Ⅴ-13-27>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893 <표 Ⅴ-13-28> 광해방지사업 관련 법률 894 <표 Ⅴ-13-29> 광산개발 및 폐광산 현황 895 <표 Ⅴ-14- 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907 <표 Ⅴ-14- 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2009년도) 907 <표 Ⅴ-14- 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2009년도) 908 <표 Ⅴ-14- 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914 <표 Ⅴ-14- 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917 - - xxiv <표 Ⅴ-14- 6> 제도신설 이후 전기직판 사업자 919 <표 Ⅴ-15- 1>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주요 지표 923 <표 Ⅴ-15- 2> 산업부문 에너지절감량 및 투자비 928 <표 Ⅴ-15- 3>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929 <표 Ⅴ-15- 5> 2009년도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보급현황 933 <표 Ⅴ-15- 6>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현황 934 <표 Ⅴ-15- 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 ('09.12. 기준) 936 <표 Ⅴ-15- 8> 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937 <표 Ⅴ-15- 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938 <표 Ⅴ-15-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 943 <표 Ⅴ-15-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944 <표 Ⅴ-15-12> 지역난방 공급실적 945 <표 Ⅴ-15-13> 열공급중인 지역난방사업 현황 946 <표 Ⅴ-15-14> 열공급중인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 현황 947 <표 Ⅴ-15-15> 주요국가별 지역난방 사용연료 현황(2005년) 948 <표 Ⅴ-15-16>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실적 950 <표 Ⅵ- 1- 1> 사업별 수지현황 968 <표 Ⅵ- 1- 2> 인력 현황 969 <표 Ⅵ- 1- 3> ’08∼’09년 평가등급 및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974 <표 Ⅵ- 1- 4> 우정사업 경영수지 현황(우편사업, 예금사업) 975 <표 Ⅵ- 1- 5>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08년도) 976 <표 Ⅵ- 1- 6>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09년도) 976 <표 Ⅵ- 1- 7> 광역총괄우체국 및 경영평가 성적 분포표(’08~’09) 977 <표 Ⅵ- 1- 8> 국제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 종합성적(’08~’09) 977 <표 Ⅵ- 1- 9> 직할관서 종합성적(’08~’09) 978 <표 Ⅵ- 1-10> 관서 및 유공자 표창(’08년도) 978 <표 Ⅵ- 1-11> 관서 및 유공자 표창(’09년도) 979 <표 Ⅵ- 1-12> 인터넷 우편서비스 이용실적 982 <표 Ⅵ- 1-13> 금융인증 자격 취득 현황 985 <표 Ⅵ- 1-14> 교육훈련현황 985 <표 Ⅵ- 1-15> 직원가족 테마 프로그램 2008년 ∼ 2009년 운영 현황 986 <표 Ⅵ- 1-16>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구축 992 <표 Ⅵ- 1-17> 단문메시지 서비스 현황 994 <표 Ⅵ- 1-18> 2009년 전산장비 도입 현황 996 - - xxv <표 Ⅵ- 1-19> 인터넷우체국 이용현황 998 <표 Ⅵ- 1-20> 연도별 365자동화코너 설치현황 1004 <표 Ⅵ- 1-21> 연도별 친환경 차량 보급계획 1011 <표 Ⅵ- 1-22> 우체국보험 녹색준비금 조성규모 1012 <표 Ⅵ- 1-23> 우체국 창구망 현황 1015 <표 Ⅵ- 1-24> 우체국 청사 정비개선 실적 1015 <표 Ⅵ- 1-25>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1016 <표 Ⅵ- 1-26> LED 시범우체국 추진현황 1016 <표 Ⅵ- 1-27> 운영 중인 우편집중국 현황 1017 <표 Ⅵ- 1-28> 2009년도 우편기계 시설 확충 및 개선추진 1019 <표 Ⅵ- 1-29> 실비지급의 대상․범위와 지급액 1020 <표 Ⅵ- 1-30> 우편서비스 현황 1021 <표 Ⅵ- 1-31> 우체국쇼핑(특산품) 이용실적 1023 <표 Ⅵ- 1-32> 민원우편 취급실적 1023 <표 Ⅵ- 1-33> 국내특급우편 취급실적 1023 <표 Ⅵ- 1-34> 우체국경조카드 취급실적 1024 <표 Ⅵ- 1-35> 꽃배달서비스 취급실적 1024 <표 Ⅵ- 1-36> 전자우편 취급실적 1025 <표 Ⅵ- 1-37> 계약등기 취급실적 1026 <표 Ⅵ- 1-38> 통상우편 신규서비스 취급실적 1026 <표 Ⅵ- 1-39>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수 1027 <표 Ⅵ- 1-40>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직원 정원 현황 1027 <표 Ⅵ- 1-41> 체신청별 우편취급국 수 1029 <표 Ⅵ- 1-42> 연도별 집배원 현황 1032 <표 Ⅵ- 1-43> 집배원 구성 현황(2008 ∼ 2009년 기준) 1032 <표 Ⅵ- 1-44> 집배 기동장비 보유 현황 1033 <표 Ⅵ- 1-45> 2008 ∼ 2009년도 지환우편물 현황 1033 <표 Ⅵ- 1-46> 택배시장 규모 1034 <표 Ⅵ- 1-47> 우체국 소포 취급 현황 1035 <표 Ⅵ- 1-48> 2008년도 우표발행 내역 1038 <표 Ⅵ- 1-49> 취미우표류 보급실적 1048 <표 Ⅵ- 1-50> 우표류 해외보급 실적 1049 <표 Ⅵ- 1-51> 일반통상우편물 접수 현황(물량) 1050 <표 Ⅵ- 1-52> 연도별 우편사업 홍보 실적 1051 - - xxvi <표 Ⅵ- 1-53> 우체국예금 종류 및 내용 1057 <표 Ⅵ- 1-54> 우체국예금 이용현황 1060 <표 Ⅵ- 1-55> 국내우편환 이용현황 1061 <표 Ⅵ- 1-56> 해외송금 이용현황 1062 <표 Ⅵ- 1-57> 우편대체 이용현황 1062 <표 Ⅵ- 1-58> 세금․공과금 수납현황 1063 <표 Ⅵ- 1-59> 자기앞수표 발행․이용현황 1063 <표 Ⅵ- 1-60>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장내용 1065 <표 Ⅵ- 1-61> 우체국보험사업 성장추세 1067 <표 Ⅵ- 1-62> 우체국금융자금 조성 현황 1076 <표 Ⅵ- 1-63> 우체국금융자금 운용 현황 1076 <표 Ⅵ- 1-64> EMS 접수 물량 및 매출액 1082 <표 Ⅵ- 1-65> UPU 총회참가 및 주요활동 상황 1085 <표 Ⅵ- 1-66> UPU 직원파견 현황 1089 <표 Ⅵ- 1-67> APPU 총회참가 현황 1092 <표 Ⅵ- 1-68> APPC 교관요원 파견 현황 1094 <표 Ⅵ- 1-69>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1097 <표 Ⅵ- 1-70>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1099 <표 Ⅵ- 1-71>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내역 1099 <표 Ⅵ- 1-72>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1101 <표 Ⅵ- 1-73>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주요 내용 1104 <표 Ⅵ- 1-74> Korea Postal Forum 2009 개요 1104 <표 Ⅵ- 1-75> Post-Expo 2009 국제우편장비전시회 개요 1105 <표 Ⅵ- 1-76> 2009년 우정 IT 장비 수출 실적 1106 <표 Ⅵ- 2- 1> 특구유형별 예비신청 결과(2003년 9월 기준) 1111 <표 Ⅵ- 2- 2>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입법화 결과 1112 <표 Ⅵ- 2- 3>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1120 <표 Ⅵ- 2- 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1121 <표 Ⅵ- 2- 5>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흐름도 1124 <표 Ⅵ- 2- 6>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흐름도 1127 <표 Ⅵ- 3- 1> 연도별 특구지정 실적 1128 <표 Ⅵ- 3- 2>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09.12월 현재) 1129 <표 Ⅵ- 3- 3> 투자재원에 따른 특구유형 분석 1131 <표 Ⅵ- 3- 4> 특구계획 변경현황 1132 - - xxvii <표 Ⅵ- 3- 5> 특구지정 신청 현황 1133 <표 Ⅵ- 3- 6> 특구계획 공고현황 1133 <표 Ⅵ- 3- 7> 주요 규제특례 적용실적 1135 <표 Ⅵ- 3- 8>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가 요구되는 주요 규제특례 1136 <표 Ⅵ- 3- 9> 연도별 지정특구의 재원조달 계획(억원) 1137 <표 Ⅵ- 3-10> 지역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억원) 1138 <표 Ⅵ- 3-11> 지역특구 재원조달 계획(전체) 1139 <표 Ⅵ- 4- 1> 주요 규제특례 적용 및 활용실적 1145 <표 Ⅵ- 4- 2> 특구별 규제특례 활용실적 1145 <표 Ⅵ- 4- 3> 연간 지역특구 재원조달 실적 1149 <표 Ⅵ- 4- 4>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1150 <표 Ⅵ- 4- 5> 년간 투자재원별 조달 실적 1153 <표 Ⅵ- 4- 6> ’08년까지 특구유형별 재원조달 실적 1154 <표 Ⅵ- 4- 7> 2006~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 1155 <표 Ⅵ- 4- 8> 2006~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관광레포츠/산업) 1156 <표 Ⅵ- 4- 9> 2007~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 1156 <표 Ⅵ- 4-10> 2006~2008년도 특구별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1158 <표 Ⅵ- 4-11> 2006~2008년도 축제 방문객 및 축제 소득 1164 <표 Ⅵ- 5- 1> 수요조사 결과 발굴된 신규 규제특례 현황 1174 <표 Ⅵ- 5- 2> 규제특례 적용 및 활용 현황(102개 특구) 1176 <표 Ⅵ- 5- 3> 광역경제권 핵심사업과 관련된 지역특구 현황(예시) 1179 <표 Ⅵ- 6- 1>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1194 <표 Ⅵ- 6-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1195 <표 Ⅵ- 6- 3>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주요 업무 1196 <표 Ⅵ- 6- 4> 대덕특구 관련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역할 1196 <표 Ⅵ- 6- 5>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특구법시행령 제3조) 1200 <표 Ⅵ- 6- 6> High-up 프로그램 주요내용 1200 <표 Ⅵ- 6- 7>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요약 1201 <표 Ⅵ- 6- 8> 해외 연구기관 유치 현황 1203 - - xxviii 그림 목차 <그림 Ⅱ- 1- 1> 재제조의 정의 49 <그림 Ⅱ- 1- 2> 금광석과 휴대폰의 금 함량 비교 51 <그림 Ⅱ- 1- 3>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의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58 <그림 Ⅱ- 1- 4> 사업구조 개편 프레임워크(안) 71 <그림 Ⅲ- 1- 1> 공개SW 활성화 계획(제2차) 162 <그림 Ⅲ- 2- 1> (구)정보통신부 기능의 신정부 이관 현황 182 <그림 Ⅲ- 2- 2> New IT전략 비전과 목표 185 <그림 Ⅲ- 2- 3> Green IT 비전 및 목표 186 <그림 Ⅲ- 2- 4> IT Korea 미래 비전 187 <그림 Ⅲ- 2- 5> IT기술혁신역량 및 제조경쟁력 순위 193 <그림 Ⅲ- 2- 6> ’09년 IT특허기술수준 194 <그림 Ⅲ- 2- 7> 환경변화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197 <그림 Ⅲ- 2- 8>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230 <그림 Ⅲ- 2- 9>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 시장 전망 247 <그림 Ⅲ- 2-10> 정보보안제품 수출입 규모 248 <그림 Ⅲ- 2-11> 연도별 물리보안 시장 전망 248 <그림 Ⅲ- 2-12> 모바일 컴퓨팅 시대에 진입 259 <그림 Ⅲ- 2-13> 반도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방향 260 <그림 Ⅲ- 2-14> 반도체산업 구조의 구조 변화 261 <그림 Ⅲ- 2-15> 반도체산업의 R&D비용 추이 263 <그림 Ⅲ- 2-16> 최근 국내외 주요 LCD업체 실적(각사 IR자료) 268 <그림 Ⅲ- 2-17> 전지별 작동원리 276 <그림 Ⅲ- 2-18>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279 <그림 Ⅲ- 2-19>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279 <그림 Ⅲ- 2-20> 한‧중‧일 리튬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281 <그림 Ⅲ- 2-21> 수출입 현황 283 <그림 Ⅲ- 2-22> 비전 및 목표 301 <그림 Ⅲ- 2-23> 기술로드맵 302 <그림 Ⅲ- 2-24> 네트워크 개념도 306 <그림 Ⅲ- 2-25> 네트워크 장비에 따른 망 구성도 307 <그림 Ⅲ- 2-26> 네트워크산업 발전 비전 및 목표 312 - - xxix <그림 Ⅲ- 2-27> 공공기관 국산장비 보급촉진을 위한 전략 313 <그림 Ⅲ- 2-28> 네트워크 장비 교체 전망 314 <그림 Ⅲ- 2-29> 차세대 컴퓨팅 개념 및 범위 316 <그림 Ⅲ- 2-30>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대응 체계 322 <그림 Ⅲ- 2-31> PC방 그린화 사업 323 <그림 Ⅲ- 2-32> 디지털방송 개념도 326 <그림 Ⅲ- 2-33> 디지털방송 비전 및 목표 330 <그림 Ⅲ- 2-34> ’04~’09년 기술개발 주요성과 현황 337 <그림 Ⅲ- 2-35> 영역별 IT 활용지수 총괄 340 <그림 Ⅲ- 2-36> 산업대분류별 IT 활용지수 341 <그림 Ⅲ- 2-37> 기업규모별 IT 활용지수 341 <그림 Ⅲ- 3- 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369 <그림 Ⅲ- 3- 2>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410 <그림 Ⅲ- 3- 3>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416 <그림 Ⅲ- 3- 4> 섬유․패션 산업의 2020년 비전 426 <그림 Ⅳ- 2- 1> ASEM의 기본구조 530 <그림 Ⅳ- 4- 1> 연도별 교역액 추이 618 <그림 Ⅳ- 4- 2> 2008년 월별 교역액 추이 618 <그림 Ⅳ- 4- 3> 2009년 월별 교역액 추이 618 <그림 Ⅳ- 4- 4> 2008~2009 거래유형별 교역분석 620 <그림 Ⅳ- 4- 5> 2004~2009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622 <그림 Ⅴ- 1- 1> GDP와 에너지 소비 674 <그림 Ⅴ- 1- 2> 1차 에너지 소비구조 676 <그림 Ⅴ- 3- 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698 <그림 Ⅴ- 4- 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712 <그림 Ⅴ- 6- 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734 <그림 Ⅴ- 7- 1> QMA 제도와 기존 제도 비교 755 <그림 Ⅴ- 7- 2> 전기안전관리체계 764 <그림 Ⅴ- 7- 3>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추이 768 <그림 Ⅴ- 7- 4>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 아연) 자주개발률 추이 768 <그림 Ⅴ- 9- 1>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795 <그림 Ⅴ-11- 1> Smart Place 구축 개념도 818 <그림 Ⅴ-11- 2> Smart Transport 구축 개념도 819 <그림 Ⅴ-11- 3> 한-일리노이주 협력 추진일정 823 - - xxx <그림 Ⅴ-11- 4>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825 <그림 Ⅴ-11- 5>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826 <그림 Ⅴ-13- 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888 <그림 Ⅴ-14- 1> 전력계통 개념도 909 <그림 Ⅴ-14- 2> 구역전기사업 도식화 918 <그림 Ⅴ-15- 1> 인증신청절차 934 <그림 Ⅵ- 1- 1> 우정사업 경영비전 961 <그림 Ⅵ- 1- 2> 5개년(’10 ~ ’14) IT 전략 로드맵 989 <그림 Ⅵ- 1- 3>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2단계 구축 993 <그림 Ⅵ- 1- 4> 우편업무 RFID 시스템 구성도 997 <그림 Ⅵ- 6- 1>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및 목표 1191 <그림 Ⅵ- 6- 2>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1193 <그림 Ⅵ- 6- 3>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추진체계 1195 제 1 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제1장 무역 ․ 외국인투자 정책 제2장 산 업 정 책 제 3 장 에너지 ․ 자원정책 -3 - 제1장 무역 ․ 외국인투자 정책 무역정책과 사무관 주세형 1. 무역 ․ 외국인 투자 정책 성과 국제 금융위기는 2008년 말부터 본격화되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물론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성장세 둔화를 가져왔다. 200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2% 였으며, 이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4.3%p, 내수의 기여도는 -4.1%p로 수출을 통해 내수 침체 효과를 상쇄시키고,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막았다. 결국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우 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들의 제품을 대체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우 리 경제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수출 3,635억불, 수입 3,231억불로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 404억불을 기록했 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1998년의 390억불 기록을 11년 만에 깬 것이며, 최초로 일본의 무역흑자 301억불을 추월한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무역흑자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 환 및 환율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2008년 11월 1,482원/$에 달하던 환율이 2010년 1월 1,156원/$으로 안정화되고,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급감했던 외환 보유액은 2,737억불 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수출 규모 세계 9위, 수출 시장 점유율 3%를 달성했다. 또한, 과거 10년 동안 반도체, 자동차, 조선, 휴대폰 등 핵심 수출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져 LCD 패널 1위(38→45.6%), 조선 1위(32.3→35.3%), 무선통신기기 2위 (5.3→31%), 반도체 3위(7.4→10.4%), 석유화학 5위(5.2→5.5%), 자동차 5위(5.3→ 5.4%), 일반기계 9위(1.9→2.6%)를 기록했다. 한편,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2009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 자 신고금액은 전년(117.1억불) 대비 1.9% 감소한 114.8억불을 기록하였다. OECD 회원 국들의 FDI가 전년 대비 평균 41.2% 감소하는 등 세계적인 FDI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된다.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원화약세 -4 - 로 인한 투자자들의 비용절감효과 등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등 업종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9% 증가한 37.3억불을 기록하였고, 형태별로는 Greenfield형 투자(공장 혹 은 사업장 신설)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81.1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및 Greenfield형 투자의 증가로 고용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 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일본기업의 투자가 엔화강세 등에 힘입어 ’08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점(’08: +43.7%, ’09: +35.9%), 미국發 투자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한 점(+11.9%) 등이 큰 특징이다. 2. 주요 정책 방향 1) 신흥시장 경제협력 확대 국제금융 위기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중산층은 1990년 1.4억명에서 2008년 8.8억명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전 세계 GDP의 53%를 차지하는 선진국 G-7(인 구 7.3억명) 중심의 시장은 신흥 개도국이 참여하는 G-20(인구 41.2억명) ‘+30억 시장’으 로 확대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30억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등 시장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관기관 과 함께 중국, 인도, 아세안, 중동, 중남미, 중앙아,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별 진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전략적 FTA 체결 확대 및 FTA 활용도 제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SEAN, 인도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등 현재 진행 중인 FTA를 내실 있게 타결하고,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러시아, 터키 등 신흥경제권과의 FTA 여건을 조성하며, 특히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중 FTA 추진을 적극 검토 -5 - 할 계획이다. FTA 체결 확대뿐만 아니라 이미 타결된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FTA가 발효된 5개 지역과 발효 예정인 2개 지역이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 수출 비중은 40%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 GCC(걸프협력기 구),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7개국의 교역 비중이 17.2%, 수출 비중이 8.5%임을 고려하면 향후 FTA 지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발효된 FTA 중 칠레를 제외하고는 FTA 활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2009년 2월 자료에 의하면 ASEAN 수출 시 협정관세 적용률은 14.1%에 불과했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면 현지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 쟁력이 높아져 수출에 유리하지만 많은 우리 수출 기업과 상대국가 수입자들이 FTA 특 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 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 관련 전담인력, 조직 운영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10년 2월부터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KOTRA 등 4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능별로 FTA 활용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예산 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3) 수출보험 지원 확대 수출보험은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와 대출금 상환 연체 등의 위험을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제도이다. 2008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10%인 1.5조불이 수출보험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보험기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수출보험은 WTO 체제하에서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수출 시 발생하는 리 스크를 줄여준다. 정부는 2010년 수출보험ㆍ보증 총량을 2009년 165조원에서 15.1% 증가한 19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3조원으로 50% 확대하고, 서비스 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월부터 ‘서비스 종합보험’을 도입하여 운송, 관광, 교육, 의료,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등의 수출에 대해 손실금액의 95~100%를 보상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문화 수출보험 지원을 500억원으로 3.7배 확대하고 지원 -6 - 대상을 영화, 게임, 드라마, 공연에서 출판, 캐릭터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보험을 도입하여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중요물자 나 자원의 수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4)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올해는 G20 정상회담, 상해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한국관, 기업관 조성,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전시회를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한ㆍ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모스코바 한국 상품전’을 개최하고, 베트남 등 전략 지역에서 Korea Business Week를 통해 전시, 문화, 사절단 등 현지행사를 종합하여 한국 브랜드를 홍보한다. 중소기업 수출 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KOTRA 보증 브랜드 지정기업 을 200개사에서 400개사로 확대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KOTRA Green 보증 브랜드 를 신규 도입하여 20개사를 지정한다. 그리고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가치, 해외 인지도 등 을 평가하여 30개의 ‘세계 일류 브랜드’를 선정하고 로고를 제작ㆍ보급ㆍ홍보함으로써 브 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해외마케팅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한다. 우선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조사, 거래선 발굴, 거래 상담 등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KOTRA 해외 무역관(KBC)을 BRICs, 동남아 등 신흥 시장 위주로 2014년까지 98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해외 무역 관을 활용한 해외지사 업무 지원 대상 기업을 2,050개에서 2,100개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FTA 체결국이나 신흥 시장 등 교역 증가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21개에서 25개로 증설한다. 또한 2012년까지 KINTEX, BEXCO 등 국내 전시장 면적을 49% 확대할 계획이다. 5)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분야와 기업을 중점유치대상 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08년 조성된 부품소재전 용공단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부품소재 투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공단 인근 -7 - 대기업의 부품수요를 파악하여 입주기업과 연계하는 등 선진 부품소재 기업의 입주를 촉진 하여 대일 무역역조 완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조세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인센티브 개선방안 또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미국․일본․EU 등 주력투자권과 중동․중화권 등 신흥투자권별로 유치 전략을 차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주력투자권의 경우 대외 투자여력의 느린 회복이 예상되나,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 로 위기 이후를 대비한 해외투자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 신재 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M&A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였다. 중동․중화자본 유치를 위해 고위급 방문과 M&A, 지역개발 프로젝트 등 신흥 국가들 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투자매물을 적극 발굴하여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국부펀드의 경 우 소수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포괄적 국가IR보다는 관심 투자 프로젝트 상품화 등 맞춤전략을 구사하고, M&A형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 투자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지속적 투자환경 개선 및 지원제도 정비 한국에 기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지속적으 로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08~’10)」을 완료하고, 금융, 세무, 노무, 지 재권 등 외투기업의 주요 관심분야별로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2차 투자환경개선 3 개년계획(’11~’13)」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한 외국상의 및 외국기업 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수렴,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등 중앙부처-지자체-외국상의 연계 투 자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Invest KOREA 내에 석박사급의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하여 글로벌기업 동향 연구 등을 통해 FDI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투기업 애로해결 을 담당하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을 확충하는 등 투자유치 지원조직을 점차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8 -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 조성된 토지도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전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9 - 제 2 장 산 업 정 책 산업경제정책과 서기관 안창용 1. 2008~9년 산업정책 성과 2008~2009년 2년간 우리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경기 침체로 기록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심각한 경기하강과 함께 또한 이로부터의 빠른 회 복을 경험하였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의 직격탄으로 2008년 4/4 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였고, 2009년 1/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4.3%의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노후차 교체지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등 정부의 신 속한 정책적 대응과 지난 98년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가 다시 회복세로 반전되어 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회복 성과를 시현 하였다. 특히, 다양하고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주력 제조업의 선전으로 수출규모면에서 세계9위로 도약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력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 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09년에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조선 수주 2위, 휴대폰 2 위, 반도체 생산 3위(메모리 1위), 자동차 생산 5위 등 글로벌 리더쉽을 유지하였다. 2008~9년의 산업정책에는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우선, 이명박 신정부 출범과 함 께 2008.3월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부, 재정경제부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를 신설 하였다. 이로서 실물경제의 융합과 지식정보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지식기반․기술혁신형’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IT산업분야의 고질적인 영역 갈등과 R&D 중복투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배경 하에서 추진된 주요 산업정책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이다. 우리경제는 ’90 년대 중반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에서 정체되어 새로운 산업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해 ’08 년중 「신성장동력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후보군을 발굴하고 -10 - 최종후보를 선정하여, ’09년 1월에는 범부처적으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본 방향은 정부가 신성장동력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민간 이 적극적 투자와 글로벌 경쟁에 노력하는 것이다. 최종 선정된 분야는 ‘녹색기술분야’ 6개 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 시), ‘첨단융합산업’ 6개 산업(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 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그리고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산업(글로벌 헬스 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총 17개 산업 이다. 이와 더불어 ’09년 중에는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 등 개별 산업발전 비전을 더욱 구체화 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함께 다양한 주요 분야별 산업정책들도 추진되었다. 2008년 8월 범정부적인 성장전략인 ‘저탄소 녹생성장 전략’이 발표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재 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09.8월)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IT산업 진흥을 위해 주력산 업과 IT산업의 융합 촉진방안(’08.6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추진계획(’09.4월), IT Korea 5대 미래전략(’09.9월) 등도 수립 발표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속히 확산된 ’08년 4/4분기 이후로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실물 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업종별 위기대응 체제 가동,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강화(’09.2월) 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성이 맞추어 졌다. 특히, 2009년 3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노후차 교체지원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침체의 완화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또한 2009.4월에는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을 방 지하고, 중장기적인 투자기조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서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기업환경의 개선, 신성장동력 투자방향 제시에 주력하였다. 신성장분야 투자와 관련해서 는 총 7,500억원 규모의 ‘신성장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R&D 프로젝 트를 지원하는 ‘스마트프로젝트’도 추진하였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08년 이래 ‘기업가정신’ 주간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에서 약화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산업기술분야에서는 통합된 지식경제부의 새로운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 을 전개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식경제부는 정부 총 R&D예산의 38%, 약 4.1조원 (’08년 기준)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욱 커진 규모에 걸맞게 R&D의 효율성을 높 -11 - 이기 위하여, 시장․성과․개방중심의 R&D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편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끝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 전방안”을 수립(’08.9월)하였다. 이는 경제활동 범위의 글로벌화, 지역정책 광역화 추세 등 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도 중심체제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08.12월 광역경제권별 신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수도권(지 식정보산업), 충청권(의약바이오, New IT), 동남권(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대경권(IT융 복합, 그린에너지), 강원권(의료융합, 의료관광), 제주권(물산업, 관광레져) 등을 선정완료 하고, ’09년 2,017억원을 투입하는 등 (’11년까지 총 9천억원 투자계획) 본격 육성에 착수 하였다. 2. 향후 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0년도 산업정책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여 5%이상의 경제성 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위기이후 변화된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실물경제는 2009년 하 반기 이후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며 특히, 수출, 투자 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 나 경기 후행성이 강한 고용측면에서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우리 주력산업이 글로 벌 리더쉽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는 선진 소비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고, 중국 제조 업의 급부상, 일본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동북아의 분업구조가 경쟁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녹색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기존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 되는 등 신산업 조류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우리 산업정책에 반영하여 주력산업과 IT산업의 융합,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녹색성장 본격화,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우선 산업구조 측면에서 대기업화 중견기업의 격차가 확산되어 산업의 허리가 약한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중 소․중견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R&D 및 인력지원, 마케팅 역 -12 - 량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중소제조업의 전면적인 생산성 향상에도 중점을 둘 것 이다. 아울러 재제조 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산업기술정책은 기존의 R&D를 성과중심의 R&BD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국가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R&D전략기획단’의 신설, 대형연구과제 신설 등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성실실패의 인정,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본격추진함과 아울러 산업단지를 혁 신하기 위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산학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기 업의 활력 제고와 고용창출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신성장산업은 민간의 투자를 본격화하여 바이오시밀러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계 획이며, 특히, 융합분야의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IT융합은 자동차, 제약 등 기존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해 나가면서, 스마트폰 등으로 촉발된 SW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친환경 선 박 등 주력산업의 녹색화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항공, 방위산업, 플랜트 등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세계시장이 존재하고, 우리의 기술 역량도 높아지고 있는 분야도 적극 육성하여 차세대 수출유망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소재 산업분야는 동북아 경쟁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다. ‘09.11월 수립한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특히 세계시장을 선점할 10대 핵심소재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산업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친화적 산업정책을 추진할 것이 다. 이를 위해, 그간 경쟁력이 취약해진 섬유 등 경공업분야는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업그 레이드 하는 한편, 제조업과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는 디자인, 이러닝 등 신성장서비스 분 야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내실화해 갈 것이다. -13 - 제 3 장 에너지 ․ 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과 서기관 정경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정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 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중동 등 국제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고유가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 히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05. 2)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후진국 모두 참 여하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07. 12)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국제적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 으며 다가오는 석유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러나 총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특히 주종에너지인 석유는 중동에서 82% 이상 수입하는 등 에너지 공급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 에너지 자 주개발로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적극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하였다. 러시아에서 동․서남아, 남미에 이르는 전방위적 자원 정상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 기반을 튼 튼히 하였으며, 동해 가스전 상업생산으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세계 95번째로 우리의 오 랜 숙원인 산유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베트남 11-2광구의 개발 성공(06년 11월) 으로 국내 기술력을 입증한바 있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한 다는 국민적 여망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너 지 수급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원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 -14 - 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1. 에너지 ․ 자원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어려운 에너지정책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 급체계 구축에서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과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 그리고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를 동시에 고려하는 3E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 에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및 친환경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우선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에너 지기본법을 마련하고('06.9월 발효),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06년 11 월)하는 등 범국가적 총력체제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에 너지정책에 대한 참여욕구를 수용하여 에너지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5인 이상 포함 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유가 시대와 국제적 환경규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 공급안정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인 대증적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응하여 해외자원개 발 확대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강화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왔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비해 왔다. 또한 에너지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 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17개국을 대상으로 정상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등 국가적 아젠다 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유전개발 펀드 도입(’06년 11월), 자원개 발 아카데미 설치․운영(’06년 9월) 등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15 -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이지리아, 몽고 등의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너 지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외 자원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액이 ’07년 32억$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유전개발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사업수가 크게 증가(’02년 17개→’07년 52개)하는 등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석유 비축 확대, 가스저장시설, 발전소 등 국내 에너지공급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정부는 수요부문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장기 에너 지 이용 합리화 시책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04년 12월)하고 있 으며, '07년까지 5조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 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간 2천 TOE 이상의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 단 의무화 제도 도입('06년 6월)하는 한편,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한 기준평균연비제도 (AFE, '06년 1월) 및 주택․아파트 단지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와 열병합 복 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송 및 가정 부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하 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140불대의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승용차 홀짝제, 사무실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관용차 운행 축소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에너지소비 절약시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노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에너지의 9%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 -16 - 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소․연료전지, 태양광․풍력, 바이오 등 3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03년, 1,193억원→ '07년 4,351억원)의 경우 매년 1천억원 정도 확대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 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도 태양광 주택의 경우 보급 물량의 확대('03년, 100호→ '07년 3,630호)와 함께 설치단가가 하락('03년, 1,500만원→ '06년 960만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을 생산 하는 기술 및 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新수출산업 및 성장동력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5. 에너지 복지 구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지 못하 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06년 3월)할 당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등에 대하여 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한 바 있으며,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설 계하기 위하여 에너지 재단이 출범(’06년 12월)한 바 있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세대에 대하여 최소한(220w)의 전기를 공급하고, 혹서기와 혹한기 에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사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고효율 조명기 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07년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사업 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 해 현재 120만 가구인 에너지빈곤층을 2016년까지 해소하고, 그 후 2030년까지 차상위계 층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2단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6.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한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발효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차 공약기간(2013-2017)에 동안 우리나라 등 개도국의 의무부 담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책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17 -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제도 등 교토 메카니즘의 국내제도화와 함께 탄소 펀드의 도입(’07년), 온실가스 배출 통계 기반 구축, 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07년)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에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등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진 국과 기술정보 교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개도국 등 신흥시장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은 원유의 82%, 천연가스의 50%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말라카해협 등 정세가 불안한 지역을 통하여 수송을 하고 있어 안정적 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가스 등의 저장 및 공급설비를 설비 를 확충하는 한편, 석유․가스 등 주요에너지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약을 추 진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석유 비축(’08년 2월 현재 139일)을 확대하는 등 비상시에 대응한 위기 관리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에너지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에너 지기본계획의 에너지믹스를 토대로 에너지원별 세부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석유는 원유도입 장기계약 비율 확대, 산유국과 협력강화, 비축유 추가구입, 고 도화 정제시설 확충 등을 추진 중이며, 가스의 경우 중장기 도입계약 추진, 도입국·도입형 태 다양화, 국내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력은 발전설비 확충 및 안정적 송배전망 확충 등을 추진 중이다. 8. 에너지기술입국 실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효율증대, 환경친화적인 이용 등 에너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으나, 기술 수준은 세계최고국가인 미 국의 60% 수준이며, 투자 규모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상당히 격차(우리나라에 비 -18 - 해 미국은 28배, 일본은 24배 규모)가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기인 7대 품목(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 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기술개발 전략을 그동안의 원별 전략에서 통합형으로 전환하여 기술개발의 성과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IT․NT 등 상호 연계 가능한 융· 복합 에너지기술개발을 추진 중인바, NT와 접목한 에너지신소재 개발로 태양전지, 온실가 스 분리막 등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설비의 핵심재료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형 건물기술, 전력 송배전 시스템 효율향상 등 IT와 접목한 에너지기술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제 2 편 산 업 정 책 제1장 산 업 정 책 제 2 장 산업기술정책 제 3 장 지역경제정책 -21 - 제1장 산 업 정 책 제 1 절 2008,2009년 산업동향 1. 2008, 2009년 산업동향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류대규 가. 경제동향 2008년 9월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로 파급되며 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위축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경제체질 을 바탕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 국민 모두의 위기극복 노력을 통해 2009년 빠른 경 기 회복세를 보였다. 2009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을 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0.2%성장을 하였으며,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며 무역수지 404억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취업자수는 2008년 전년대비 14.4만명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는 전년대비 7.1만명 감소하였다. <표 Ⅱ-1-1>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5.1 2.3 △4.3 △2.2 1.0 6.0 0.2 ․민간소비(%) 5.1 1.3 △4.4 △1.0 0.7 5.8 0.2 ․설비투자(%) 9.3 △1.0 △23.1 △17.3 △7.0 13.3 △9.1 수 출(억불) 증 가 율(%) 3,715 (14.1) 4,220 (13.6) 744 (△25.2) 904 (△21.1) 948 (△17.6) 1,040 (11.7) 3,635 (△13.9) 취업자수증감(천명) 282 144 △147 △134 △1 △5 △71 -22 - 나. 산업활동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수출의 급감 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는 실적개선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ㆍ수출이 회복하였다. <표 Ⅱ-1-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업 종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생 산 천대 4,086 3,827 3,513 자 동 차 내 수 천대 1,293 1,235 1,463 수 출 백만불 49,721 48,982 37,121 생 산 만CGT 1,128 1,451 1,560 조 선 내 수 만CGT 72 97 101 수 출 백만불 27,777 43,157 45,128 생 산 천톤 61.617 64,350 56,919 철 강 내 수 천톤 55,108 58,553 45,411 수 출 백만불 23,020 29,865 23,030 생 산 십억원 67,899 70,950 62,791 일반기계 내 수 십억원 64,030 64,338 60,340 수 출 백만불 25,383 29,462 23,579 생 산 십억원 34,120 32,073 29,257 가 전 내 수 십억원 25,868 23,310 21,421 수 출 백만불 13,433 12,896 10,058 생 산 십억원 39.208 34,272 40,826 반 도 체 내 수 십억원 31,562 33,566 34,799 수 출 백만불 39,045 32,793 31,042 생 산 십억원 66,864 80,508 76,772 정보통신 내 수 십억원 39,600 46,601 44,540 수 출 백만불 43,472 45,737 37,887 생 산 천톤 2,006 1,870 1,818 섬 유 내 수 천톤 1,510 1,466 1,434 수 출 백만불 13,446 13,317 11,634 생 산 천톤 18,681 19,389 20,995 석유화학 내 수 천톤 9,539 9,271 9,655 수 출 백만불 28,824 32,124 27,466 생 산 십억원 30,274 36,400 37,598 디스플레이 내 수 십억원 17,266 19,715 10,174 수 출 백만불 16,732 18,397 25,123 -23 - 2. 설비투자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주원석 2008년∼2009년간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극심한 침체와 함께 위 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선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07년 설비투자는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등 대외적 경제환경 불안에도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으나, ’08년 들어 (-)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 융위기 발생에 따라 설비투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09년 2/4분기부터 수출·내수세 회복에 힘입어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09.9월 12개월만에 (+)세로 전환, ‘10년 현재 외형상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표 Ⅱ-1-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통계청)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6 ‘07 ‘08 1/4 '08 2/4 '08 3/4 '08 4/4 '09 1/4 '09 2/4 '09 3/4 '09 4/4 '10 1/4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8.9 8.2 △2.4 △2.0 4.4 △11.3 △17.9 △12.9 △10.0 10.2 24.3 업종별 투자상황과 관련 산업은행 설비투자조사(’10)에 따르면 ’09년 반도체(△48.6%), 자동차(△36.3%), 조선(△35.4%), 석유화학(△22%)등에서 투자 급감이 발생하였다. 특 히, 제조업 투자중 가장 큰 비중(30%내외)을 차지하는 반도체부분의 투자부진이 영향이 컸다. 이에 비해 철강(29.8%), 통신기기(73.8%)는 ’09년 경제위기 상황에도 큰 폭의 투자 증가를 보였다. 이는 철강의 경우 당진 일관제철소 등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 휴대폰 의 경우 세계시장 호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식경제부는 유래없는 경제위기속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및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모든 정책노력을 집중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 및 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집중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및 투자의 유효수요를 촉발하려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 -24 - 력 분야 시장 완비를 통해 민간부분의 자발적 투자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내수부양 및 미래대비 에너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원전건설 등 ’09년 대규모 에너 지공기업의 설비투자(14.1조원)를 추진하고, 상반기내 설비투자금액의 60% 이상을 조기집 행하여 투자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W ·IT부문에 대해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3,300억원 규모의 ‘SW ·IT뉴딜’을 추진하였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도출(’09.1)된 17개 산업을 기본으로 R&D사업으 로는 이례적으로 추경을 편성, ‘신성장동력 SMART 프로젝트(1,750억원)’을 통해 신성장 부문 단기적 기술상용화를 촉진하였다. 민관합동으로 ‘신성장동력펀드(6,500억원)’을 조성,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투자를 유도하였다.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님 주재로 민관합동회의 개최(’09.7.2)를 통한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규투자프로젝트 를 발굴하였다. ※ 투자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R&D : R&D 세액공제율 확대, 매칭연구비중 기업의 현금부담 완화 등 - 기업투자애로 개선 :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시설 인정, 자원순환 업종 산단입주 및 공 장증설 허용, OLED디스플레이 육성, 민간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등 - 투자의욕제고 : 중견기업 지원체계 마련, 기업가정신 육성, 서비스R&D 기반 마련 등 3. 고용 및 임금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류대규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전년대비 0.5%, 2009년도에도 전년대비 0.2%증가하며 증가추세 를 보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전년대비 0.3%p 감소, 2009년도에는 전년보다 0.7%p 감소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는 2008년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는 0.3% 감소하였다. 남자는 2008년 전년대비 0.7%, 2009년 전년대비 0.2%증가하며 증가세를 보인 반면 여자는 2009 -25 - 년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실업률은 2008년 3.2%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2009년에는 3.6% 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다. <표 Ⅱ-1-4>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단위:천명, %) 구 분 2007 2008 2009 ◦경 제 활 동 인 구 ◦취 업 자 남 자 여 자 제 조 업 ◦참 가 율 남 자 여 자 ◦실 업 률 ◦실 업 자 남 자 여 자 24,216 23,433 13,607 9,826 4,014 61.8 74.0 50.2 3.2 783 517 266 24,347(0.5) 23,577(0.6) 13,703(0.7) 9,874(0.5) 3,963(△1.3) 61.5 73.5 50.0 3.2 769(△1.7) 505 265 24,394(0.2) 23,506(△0.3) 13,734(0.2) 9,772(△1.0) 3,836(△3.2) 60.8 73.1 49.2 3.6 889(15.5) 584 304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전산업의 임금상승률(총액기준)은 2008년 전년평균대비 3.1%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0.7% 감소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2008년 0.6%, 숙박 및 음식점업은 5.7%, 사업서비스업은 9.8%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0.7%), 운수업(1.4%)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6 - <표 Ⅱ-1-5>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천원, %) 구 분 2007 2008 2009 전 산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 설 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 수 업 사 업 서 비 스 업 교 육 서 비 스 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61 2,662 3,872 2,320 2,605 1,727 2,224 2,319 2,716 2,491 2,640 (3.1) 2,679 (0.6) 3,953 (2.1) 2,477 (6.8) 2,779 (6.7) 1,825 (5.7) 2,307 (3.7) 2,547 (9.8) 2,733 (0.6) 2,550 (2.4) 2,622 (△0.7) 2,664 (△0.6) 3,898 (△1.4) 2,336 (△5.7) 2,798 (0.7) 1,820 (△0.3) 2,340 (1.4) 2,506 (△1.6) 2,629 (△3.8) 2,513 (△1.5)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제2 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제 2 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서비스과 사무관 이용훈 1. 지식서비스산업 개요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범위 지식서비스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 -27 - 스”라고 정의된다. 국가에 따라 창조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으며, OECD는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 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지식기반서비스(Knowledge- based Service Industry)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넓게 보면 R&D, 정보통신기술(ICT), 고급인력 투입·활용도가 높은 산업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R&D 등),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이 이에 포함되게 된다. 이 중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관 심을 갖고 추진 중인 분야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패키징, 연구개발업, 컨설팅, 패션, 이러닝, 시험․분석, 전시(Exibition), 에너지절약업 등이다. <표 Ⅱ-1-6> 산업발전법 지식서비스 업종(33개, 세세분류상 77개) 1.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2. 법무관련 서비스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 도매 및 상품중개업 1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 전사상거래업 14. 광고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 스업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6. 전시 및 행사 대행업 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 그램 제작업 16. 경영컨설팅업 27.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 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8. 포장 및 충전업 7.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8. 전문디자인업 29. 온라인 교육 학원 8. 전기통신업 19.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30.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31. 병원 10. 정보서비스업 21.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 출업 32. 의원 11. 연구개발업 22.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 기타 보건업 -28 - 나.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지식서비스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고용창 출과 경제성장에 있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성 장전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도달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경제전반의 활력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GDP 증가율은 80년대 8.7%에 달했으나, 90 년대에는 5.8%, 2000년 이후에는 5.2%로 떨어지고 있다. 고용증가율 역시 80년대 2.8% 수준에서 2000년 이후 1.4%로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동인은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서 찾아야 한다는 공 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높은 고용흡수력을 갖고 있 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취업자 분포를 보면 제조업 비중 은 2000년 20.3%에서 2007년 17.6%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61.2%에서 66.7%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GDP의 75%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특히 지식서비스업은 고학력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식서비스업의 일부인 사업서비스업의 대졸자 이상 의 취업비율은 전산업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있어 고학력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 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분야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 산업은 그 특성상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클 뿐 아니라 중 간투입비중이 높아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 특히 중요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업의 비중확대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 식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1) 생산 및 고용 국내 지식서비스업의 시장규모는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2007년 동안 산업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9.0%인 반면, 서비스업은 5.8%, 지식서비스업은 5.7% 로 나타나 제조업의 성장이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4~2007년 동안의 매출액 -29 -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서비스업이 12.2%, 지식서비스업이 13.5%로 나타나 2004년 이후 지식서비스업의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서비스전문기업의 고용은 394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14.7%이나, 미국의 지식서비스 고용비율 40.2%에 비하 면 약 25% 포인트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타 선진국의 지표를 고려해보면 지식서비스업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그 잠재력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2) 기업규모 기업 규모면에서 보면 지식서비스 기업 1인당 평균매출액은 78백만원 수준으로 미국의 1/2에 불과하며, 지식서비스 기업당 종업원 수에 있어서도 45명으로 미국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매우 영세한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영세성은 우리나라 서비 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 100대 브랜드 기업 중 서비 스업이 31개이나, 국내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표 Ⅱ-1-7> 주요 서비스업종의 1인당 매출액(’05년, 백만원) 사업서비스 법무·회계 시장조사·컨설팅 엔지니어링 디자인 한 국 78 49 130 78 78 미 국 130 164 183 183 186 (3) 국제수지 2007년 현재 지식서비스의 수출은 218억불, 수입은 317억불로 연간 99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의 지식서비스산업은 여전히 내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는 해외에 수출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부족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품의 개발이 부진한 것 등에 기인한다. 특히 주력산업의 수출시 외국 현지의 광고이용 등 우리 의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지식서비스산업의 문제점 우리의 지식서비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30 - 첫째, 낮은 생산성을 극복해야 한다. 2007년 현재 지식서비스의 일부인 국내 사업서비스 생산성(부동산 포함)은 미국의 43%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그리 고 이탈리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서비스기업은 규모가 영 세하여 R&D투자에 한계가 있고, 국가 R&D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측면 이 크다.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서 비스업에 요구되는 경영․공학 등 다학제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절대 부족하다는 것도 생산성 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연간 디자이너배출은 세계 3위(2.6만명)임에도 불구 하고, 기업의 디자인졸업자 만족도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5점 만점에 2.5-2.8점 정도), 컨 설팅의 경우 우수 인력은 주로 외국계 컨설팅업체에 근무하여 국내기업은 고급인력 확보에 애로(전문컨설턴트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나로 지적)를 겪고 있다.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0.4 0.77 0.69 0.61 0.76 0.5 0.62 0.59 0.39 0.87 0.33 0.6 0.73 0.67 0.79 0.43 0.74 0.67 0.62 0.58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둘째로, 국제적 브랜드를 보유한 스타 기업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제조업에서는 삼성, LG 등 굴지의 기업이 국제시장에서도 독보적인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 실과 맥을 같이 한다. 새로운 서비스모델 없는 Catch-up 전략만으로는 향후 시장 선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지식서비스 산업의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브랜드 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의 경우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대형 전문서비스기업이 출현하기 어려운 사실과도 관련이 높다. 우리나 -31 - 라의 아웃소싱 도입비율은 44%에 불과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비용절감형 아웃소싱에 편중(57.7%)되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 의료․교육 등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 및 영업규제 과다한 것이 산업화의 어 려운 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교육은 공익성의 명분으로 비영리법인의 진입금 지 등 산업화 애로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법률․회계․복지 등은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 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넷째,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문제이다. 금융․보험을 제외한 대부 분의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의 경우 직업안정성이 낮아 유능한 인력이 기피하고 있다. 2007 년 국내 1000대 기업(매출 2천억원) 중 지식서비스업은 167개에 불과하며, 이 중 금융․ 보험이 89개를 차지하고 있다. SW 불법 복제․유통이 만연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해 인색 한 가치평가도 지식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차원에서도 R&D, 인력양성 등에서 제조업에 편중된 기업지원정책 지속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정부의 산업기술 정부 연구개발비 중 서비스 분야는 3.1%에 불과 하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 통계 등 산업인프라도 제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지식서비스 산업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특화된 공공 전문연구기관이 전무하다. 국가의 지 식서비스 기초통계 및 기업경영실태 정보 부족한 상황이다. 3. 지식서비스산업 육성방향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전략 정부는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 자리 창출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선진 산업구조 달성을 목표로 삼아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시장창출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며, 주요 서비스 업종별 육성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새로운 서비스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전략을 실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식경제 부 소관 10개 주요 사업서비스 업종에서 ‘06년 대비 ‘12년까지(6년간) 약 30만개 일자리 를 창출(연평균 5만개)하여 전체 사업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2007년 6%에서 2012년 7% 이상, 고용비중은 7.9%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2 - 나. 주요 추진과제 (1)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은 취약한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서비스 전략과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프 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식서비스 기업의 전문화와 과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비 스 혁신을 위한 R&D투자를 확대하고, IT활용 확산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율 을 2000~2005년 1%에서 2008~2012년 2% 수준으로 100%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식서비스 R&D 지원비중은 07년 전체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3.1%에서 2012년 6.2%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Ⅱ-1-8> 참고:지식경제부 서비스부문 R&D 현황(억원) 분 야 ’07년 ’08년 사 업 내 용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개발 176.5 288.1 RFID/USN기반 유통․물류 효율화, 디지털 설계(엔지니어 링) 협업, 패키징(포장), 컨설팅, 이러닝 등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디자인 215 270.0 미래유망상품, 세계일류상품 부문의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소프트웨어 488.5 552.0 인터넷서비스, 임베디드 SW(차량, 항공기 등의 내장형 SW), 음성인식 등 SW분야의 기술개발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50 50 개별 중소기업의 서비스 신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 발지원(중기청) 기 타 116.3 123.8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유통·물류·이러닝 분야) 및 전자 상거래(구매․생산․공급․전자결제 지원 솔루션 등) 기술 개발 합 계 1,046.3 1283.9 동시에 서비스 R&D 활성화에 애로가 되는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 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연구개발의 대상을 제품의 개발, 재료․장치․공정의 혁신 등의 활동만을 기술개발로 정의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 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제조업 R&D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컨셉 개발 -33 - 및 프로세스 설계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 R&D의 체계 적 추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서비스 R&D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청사진 작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디자인, SW 등 서비스 R&D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70~80%)을 감안하여 인건비 제한(R&D비용의 50% 이내)을 풀고, 중소기업의 내부인 건비도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R&D규정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IT활용 확산을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IT는 지식서비스산 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네트워 크 구축이나 전자 상거래 이용 등 지식서비스산업에서의 IT활용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다. IT활용 효과가 큰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사업 서비스업 등의 전략업종을 선정하여 업종별로 특화된 IT 솔루션을 개발, 보급을 확대 할 계획이다. 현재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 업종별 IT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파급효과가 크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IT솔루션을 매년 10여개 개발하여 시범 적용 하고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 산업 IT 지원 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규모의 지석 시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IT컨 설팅, 정보화 교육, IT 도입 가이드라인의 제작과 배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 에도 서비스업 전문 IT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서비스 IT 활용 모델의 사업화 지원, 공동 ASP 지원센터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지원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2) 전문인력 양성 지식기반 사업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 지식서비스업 중 사업서비스 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로서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글로벌 역량 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이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다. 주요 방향은 생산․제조 중심의 단순 기 능인력이 아닌 서비스 업종별로 수요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산․학 협동 교육프로그램 개설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 SW․디자인․컨설팅 등 주요 서비스 업종별로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은 교육을 마친 인력을 채용하는 형 태의 고용계약형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장 인력의 재 교육을 통한 인력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업종별 단체․유관기관 주관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키징, 컨설팅, 시험․ 인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업종별 협회․단체 중심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다. -34 - (3)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둘째, 국내외 시장 창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 하다. 사업서비스업은 성격상 내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국내수요 창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 서비스업종은 수출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웃소싱을 막는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함과 동시에 서비스 수요 창출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IT서비스, 이러닝 등 유망 서비스업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7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1,1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거점 무역관을 확대하여 SW 등 유망서비스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인큐베이터에 디 자인․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업체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 현재 서비스거점 무역관 은 10개이며, 이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지식서비스 기반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이 되는 통계․정보․연구기반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종합적·체계적인 지식서비스산업 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동향의 적기분석․제공하 고 지식서비스 정책, 사업, 산업정보 등을 축적·공유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11년까지 서비스산업 인프라(RFID, IC카드, 경영컨설 팅 등) 관련 90여종의 국가표준 제정․보급해 나간다. 양질의 서비스 유통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서비스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KS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혁신 방법론 연구․보급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조직 확충이 필요하 다. 그리고 서비스기업 경영현황(투자, 인력, R&D등)에 대한 실태조사(‘08.5~11, KIET) 등을 통해 산업화 장애요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고, 서비스업 특성(물적시설보다 인적자산 위주)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향후 계획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친 육성정책 추진과 함께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서 -35 - 비스산업 성장의 한 축인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 제부는 2007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2008년에는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업을 대상으 로 하는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수립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 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세계 10위권의 국가 위상에 맞는 지식서비스 산업 확립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연구개 발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서비스와 IT의 접목 등 생산성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부족한 연구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비 스 기업들의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찾아 해결해 주고 다양한 서비 스혁신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적인 기업규제 개선과 함께 체계 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 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협력과 사무관 이채원 1. 추진배경 가. 개 요 글로벌 경쟁의 승패가 과거 기업단위에서 기업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 적인 대·중소기업간 협력성과 도출을 통해 자발적인 상생협력 관계 구축이 절실해 지고 있 다. 대기업은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비핵심 중요분야는 중소기업 또는 전문화된 타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약 절반이 대기업 협력업체 이며,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85%에 달하고 있어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 요소투입형 경제에서는 저임금 노동력 중심의 생산 분업 파트너가 중요했으나, 최근의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대기업이 원하는 기술혁신을 중 소·부품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기술 -36 - 혁신을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94년부터 자동차 해외생산(500만대)이 완성차수출(446만대)을 능가하였으 나, 도요타 핵심부품기업은 본사공장과 2시간 거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저조하고, 협력 역량과 인프라 등 전반적인 추진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 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생협력을 정부정책화하 여 2005년부터 추진중이다. 나. 추진 경위 ’05년부터 6차례 상생협력 보고대회를 계기로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 기 중점분야 추진방향 05.5.16 제1차 상생협력 대책회의 정부․기업 공감대 형성 ◈ 제조업 중심 대․중소기업간 파트너쉽 구축(성과공유제, 부품․소재육성 등) 05.7.5 제2차 상생협력 점검회의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 ◈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범부처적 인센티브 확대 및 협력실태 점검 체계 구축 05.12.22 제3차 상생협력 간담회 상생협력 확산방향 ◈ 수직적 확산: 대기업-1차 → 2~3차 협력업체 ◈ 異업종 확산: 제조업 → 유통, 건설 등 06.5.24 제4차 상생협력 보고회의 상생협력 이론적 기반 ◈ 기업경영전략으로서의 유효성 검증 ◈ 역량강화, 신뢰구축, 기업생태계 혁신 등 상생협력 3대시책 정비 06.12.28 제5차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업종별 상생협력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상생협력방향 제시 ◈ 지역혁신클러스터와의 연계 방향 제시 07.9.19 제6차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성과평가 및 차기과제 도출 ◈ 전략적 상생협력 파트너쉽 강화 ◈ 상생협력의 지평 확대 및 저변 확산 -37 - 상생협력 정책의 추진근거가 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06.3월)하고, 관련 예산사업을 추진하여 ’06~’09년간 총 57억원을 지원하였다.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다. 2008~2009년, 상생협력 심화․확산의 해 2006년~2007년간은 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중심으로 R&D·인력·판로·자 금 등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2008년 이후에는 상생협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3년 단위의 범정부적 추진 과제와 실행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 해 기업생태계 붕괴가 우려된 2009년에는 “기업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 기업과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였다. 2. ’08~’09년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008~2009년간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에는 기술·자금·인력·판로 등에서의 중소기업 혁신 역량 제고 부문, 공정거래·성 과공유에서의 신뢰구축 부문 그리고 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부문에서의 주요 시책에 따른 성과와 미비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그간의 실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향후 3년 간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상생협력 파트너십 강화,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추진,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상생협력의 지평확대의 4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08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R&D 분야의 경우 부 품소재 공동 R&D 지원비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관을 확대해 가고,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민간투자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금분야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중 증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기존 0.3%에서 0.4%로 확대하였다. 인력의 경우,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고용 및 대기업 인력지원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비 정규직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 서 훈련비를 지급하였다. 추가적으로 전자·기계·조선 등 10개 업종별 상생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킹 채널을 구축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였다. -38 - <기본계획 內 상생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정책목표 「존경받는 대기업-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생태계 조성 정책방향 시장중심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확충 ? 상생협력 파트너쉽 강화 ?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추진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인력․자금 협 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보강 ∙산업별 여건,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 프로그램 발굴․추진 ?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 상생협력의 지평 확대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확산 ∙대기업-1차협력업체 ⇒ 1차-2차 협력업체(중 소기업)간 상생협력 ∙국내시장 중심의 상생협력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상생협력 3. 2009년,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내용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협력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유지”에 최우선을 두고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우, 우리 제 조업의 기업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되어 대기업마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는데 기업과 정부 가 위기의식을 같이하였다. 주요 추진방향은 대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존속을 위해 필수 요 인인 자금, 고용, 판로 측면에서의 상생협력 방안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를 위 해 절실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홀하기 쉬운 R&D 등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하였다. 자금 분야의 경우,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은행이 1:1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 연하면, 보증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보증배수(16.5배)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1·2·3차)에 전액보증(100%)하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이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39 - < 상생보증 프로그램 구조 > 출연 출연 보증서발급 보증기관 대기업 협력업체 은행 업체추천 자금대출 MOU체결 1차 협약식 체결(’09.1.19)을 통해 포스코·현대차·하이닉스 협력업체에 약 7천억원, 2차 (4.9)로 삼성전자·LG전자·대우조선해양·두산인프라·르노삼성·석유화학협회 협력업체에 약 8,200억원 지원자금을 확보하여, ’09.10월말 현재 650개 중소협력업체에 4,470억원을 지원 하였다. 네트워크론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당초 ’08.12.31에서 ’10.12.31로 연장하고, 공제율도 30일 이내 결제분에 대해 0.4%에서 0.5%로 확대하였다. 또한 수은과 대기업간 “네트워크대출”협약을 체결(’09.3월)하여 ’09.10월말 현재 18개 선 박·플랜트 수출대기업에 납품하는 3,722개 중소협력업체에 약 2.5조원을 지원하였다. 글로 벌 경제위기로 중소협력업체의 판로난은 자금난과 함께 주요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 에 중소협력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대기업,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기계·자동차 등 업종별 상 생협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를 매칭하고, 대기업은 해외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등에 참 여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총 9개 업종의 14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 구조 > -40 - IT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혁신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IT혁 신」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09년 추경예산(100억원 규모)을 통해 협력업체 IT혁신 능력 배양을 위한 ‘IT혁신단 양성지원 사업’과 협업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대⋅중소 협업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 사업 절차 > 중소기업 모집 (5~6월) ⇒ IT혁신단* 구성 (7월) ⇒ 교육 및 전략수립/검증 (7~10월) ⇒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평가 (11월) ⇒ 시스템 구축 지원 (12월~) * 중소기업의 정보화 담당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재직자 참여 또한, 기술개발여력이 취약한 중소협력업체와 실용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을 연계 하여 기술개발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올 해 150개 중소기업에 45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1,070억원을 대․중소기 업 공동 R&D에 지원하고, 핵심기술 및 단기사업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에 2,620억원을 지원하는 ‘스마트 프로젝트’ 과제 선정을 ’09.7월에 완료하고 개별 프로그 램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생법 개정(’09.1월)을 통해 사업조정제도의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진입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필요시 3년 연장)으로 연장하고, 납품단가 변동시 이에 대한 협의를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하도급법 개정(’09.4월)을 통해 도입하였다. 4.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상생협력 정책을 통해 과거 정부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대기업과 연계하여 추진 하게 되었고,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및 인프라 구축에 정책 초점을 둔 결 과, 상생협력이 유효한 기업경영전략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08 -41 - 년 상생협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50개 대기업 대상 설문조사결과 84.5%가 상생협력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생협력에 대한 민간투자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은 ’09년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생협력이 10대 그룹 위주로, 그 협력 대상도 1차 협력업체 위주여서 상생협력이 경제구조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08년 민간부문 상생협력 투자액 약 2조원 중 10대 그룹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상생 협력 추진내용도 대기업 주도로 대기업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중소기업 의 수요와는 일정부분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간 상생협력 추진을 통해 하도급 거래관행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 전히 ‘공정거래’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간 상생협력 ‘기반구축’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상생협력 발전기’로 계획하 고, 아래 4가지 방향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현재 10대 그룹 중심으로의 상생협력 투자를 30대~40대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향 후 중견기업으로까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 차원의 상생협력을 녹 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차세대 산업발전전략과 연계시켜, 우리 산업의 핵심발전전략으로 심 화시킬 계획이다. 둘째, 정부 주도의 상생협력 추진에서 벗어나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업종별로 자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셋째, 다양한 상생협력 성과도출을 통해 자발적 공정거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상생협력이 기업문화에서 사회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정부·시민·노동단체 등이 공동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42 - 제 4 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산업환경과 강기성 사무관 1. 환경보전과 조화되는 산업발전의 필요성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발표한『우리 공동의 미래』보고서 에 소개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 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90년대 들어 지구촌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 특히 무분별한 산업화로 몸살을 앓던 국제 사회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UNCED)를 기점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WSSD)에 참석 한 세계 100여 개국의 정상들은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의 국내외적인 환경규제도 과거의 오염원별 직접적인 농도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기구를 통한 제품 규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 품설계, 원료조달, 제조,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국 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라는 종래의 이분법적 사고(Trade-Off 관 계)에서 탈피하여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자원순환형 산업의 육성, 제품의 환경성 제고 및 적극적인 녹색경영체제구축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2. 국내외 산업환경 여건 가. 국제 환경관련 동향 EU 주도로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EU는 생산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전기전자장 -43 - 비폐기물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을 시 행하고 있으며, 규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에 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rP)」이 제품 별로 시행된다. 또한, 2007년 6월1일부 터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REACH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의 EU 수출액(584억불) 중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의 수출액이 약 53%(312억불)에 해당할 정도로 EU 환경규제가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 다. <표 Ⅱ-1-9> EU의 주요 환경규제 산업분야 규제명 시행시기 내 용 전기 전자 WEEE ’07.1.1 10개 품목군별 재활용률 의무화 RoHS ’06.7.1 4개 중금속 및 2개 난연제 사용 금지 ErP ’07.8.11 에너지관련제품의 친환경설계 의무화 * 기존 에너지사용제품(EuP)에서 관련 제품으로 적용범위 확대 자동차 ELV ’03.7.1 ’06.1.1 4개 중금속 함유 금지 차량중량의 85% 재생(5%내 에너지회수) EURO Ⅴ,Ⅵ Ⅴ ’09, Ⅵ ’14 배기가스 규제 강화 화학 REACH ’07.6.1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표 Ⅱ-1-10> 2008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단위:백만불, %) EU 미국 일본 중국 전체수출액 58,366(100) 46,376(100) 28,252(100) 91,388(100) 규제대상수출액 31,229(54) 30,250(65) 12,379(43) 56,559(62) 화학 2,530(4) 2,468(5) 3,490(12) 17,862(20) 전기전자 20,934(36) 17,690(38) 8,328(29) 35,795(39) 자동차(부품포함) 7,765(14) 10,092(22) 561(2) 2,899(34) 자료:무역협회 EU 규제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중 -44 - 국은 EU RoHS와 유사하게 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을 제정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폐전기전 자제품의 회수처리법안」을 도입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도 전기전 자제품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캘 리포니아 주에서는 2005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요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시행하 는 등 미국 내 제품 환경규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교토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등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도 에너지의 이용, 특정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20여개의 협 약이 무역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나. 국내 환경규제 동향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현재 33개가 넘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배출허용기준, 환경부담금 및 부과금, 환경영향평가, 연료사용규제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활동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기 및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한 규제는 최근 수년에 걸쳐 대폭 강화되어 왔다. 대기의 경우 1995년과 1999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 으며, 2010년도부터 적용될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2006년 개정되었다.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에 관해서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배출 총량 허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게 된다. 수질의 경우는 1996 년부터 대폭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사업장의 총질소의 배출허용기 준이 강화되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산업계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부과금은 현재 25종에 이르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은 2008년도부터 5년간 단계적 으로 대폭 인상된다. 2010년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대기관련 규제 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향후 기업 활동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도입,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설정, -45 -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대기 및 자동차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수질부분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 관리지역이 확대되었으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도 2010년도에 개정되어 대상품목이 휴대폰 및 오디오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재활용의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가. 법․제도적 기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계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등 다자간환경협약 및 규제가 확대되어 왔 다. 따라서 환경보존을 위한 기업의 책무가 국제법적으로 증대하고, 수출주도형 산업국가로 서 수입국의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국 내외 환경규제에 산업계가 대응․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산업환경정책 을 종합적인 계획 하에 수립․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과 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되어 있는 환경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개발․육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95년 12월에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약칭 ‘환친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환친법’은 청정생산과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보완하면서 총 5차례의 주요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의해 ‘녹색경영체제인증’ 및 ‘녹색경 영 추진본부’가 신설되는 등 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법으로 거듭나게 되었 다. 또한 기후변화와 자원위기 등 새로운 환경이슈가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메가트렌드로 작용함에 따라 산업발전의 기본법인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산업 계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생산성 혁신’을 산업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 산업환경정책은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이슈를 반 -46 - 영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산업계의 녹색성장과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Ⅱ-1-11> 환친법의 주요 변천내용 요약 회차 일시 주요 개정 내용 1차 ’99.2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업무규정 승인 제도 폐지 ․산업환경정책심의회 폐지 2차 ’02.1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민간 자율의 인증제도로 전환 ․환경경영에 대한 지원(교육․홍보, 진단․지도) 신설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신설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추가 3차 ’05.12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신설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 신설 ․환경경영체제 인증 신뢰성 제고 추가 ․환경경영컨설팅사업 육성 신설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추가 4차 ’08.3 ․제품의 품질․기능 등을 서비스하는 ‘제품서비스화’ 지원 신설 ․생태산업단지 지정제도, 전담기관 신설 ․산업환경 통계 신설 5차 ’1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의한 용어 변경 * 환경경영→녹색경영, 환경경영체제인증→녹색경영체제인증, 환경친화제품→ 녹색제품, 추진본부→녹색경영추진본부 등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나. ‘08년, ’09년 주요 추진 내용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 수송, 사용, 재자원화 등 모든 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환경규제의 패러다임이 과거 폐수, 배출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에서 사전적인 규제로 전환되고, 환경보전과 경제성 장의 조화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정생산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 하기 위한 산업계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정생산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1999년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 도입을 전담 지원하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지정, 2001년 UNIDO/UNEP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47 - 네트워크 가입 등을 통해 국내 청정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청정생산기술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주요 업종별 청정기술로드맵을 수립 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청정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주력기간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2005 년에는 국제환경규제 본격화에 대비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대응 기술개 발, 폐자동차 재활용율 규제(ELV) 대응 기술개발 등을, 2006년에는 “교토의정서”와 “친 환경설계규정(EuP)”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 과제 등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과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보급 과제를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지식경제부의 R&D사업 이 전략기술개발사업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은 제조기반 전략기술 개발사업 중 청정기반 분야로 통합되었고 신규과제도 5년 이상 중대형 과제 위주의 지원 이 시작되는 등 사업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 2009년에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이 다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체제로 개편되면서 14대 R&D 전략분야 중 생산시스템, 생산기 반, 청정기반의 3개 분야가 청정제조기반 분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은 연이은 개편에 따 라 청정기반 분야의 지원대상은 과거 소형․단기과제 위주에서 중대형 과제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소재․공정기술, 자연계와 생태계의 기 능시스템을 모방한 그린제품 설계․생산기술, 자원순환 극대화를 위한 유니소재 기술, 생산 공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무요염 생산기술 등을 신규과제로 지원하였다. 청정생산기술은 28대 중점육성녹색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2009.1월)의 하 나로서 지식경제부는 앞으로도 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녹색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국제환경규제대응과 산업환경개선(친환경공정기술) 및 녹색제품의 생산 기술을 위 주로 청정생산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자원순환 및 산업 에너지 기술 개발 본 사업은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하여 관련 업계에 보급․확산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순환 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Economy Structure)를 구축하며, 국제적인 자원순환효율 규제 에 우리나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관세 수출 장벽을 극복 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률적 근거는 에너지법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12조(에너지 -48 - 기술개발의 실시),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 한 법률 제4조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의4(전 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8조의5(자금 등의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 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이다. 주요 분야는 순환자원의 이용극대화를 위한 재제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생태산업단지, 자원이용저감기술 개발․확산 등이 있다. 재제조는 기업이 제품 생산을 하는데 있어 기존 제품에 비해 80%~90% 이상 에너지 및 자원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술개발 이외 에도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재제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생 태산업단지는 한 기업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산업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자원이용저감기술은 단순한 공정개선 이외에도 설 계단계에서 자원이용효율성을 고려한 제품디자인 기법, 귀금속 및 희소금속 등의 자원대체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대·중소 그린파트너십)를 구축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영을 통해 제품 중심의 환경규제를 극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저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개발․발굴된 다양한 기술과 기반은 종합정보망을 통해 기업에 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인력과 정보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자원순환형 재제조산업의 육성 최근 들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순환형시스템 구 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원순환 형태가 재제조라고 할 수 있다. 재제조(再製造: Remanufacturing)란 사용후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적은 비용, 자원 또는 에너지로 몇 번이든 제품 그 자체로서 녹이거나 파괴 시키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질재활용 (Material Recycling)과는 차 별화된다. 반면, 재사용은 사용 후의 제품이나 부품을 특별한 생산공정 없이 단순한 세척 이나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9 - 재제조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원유공급의 불안 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소비절감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폐기물 처리의 어려 움이 더해지고 있다. <그림 Ⅱ-1-1> 재제조의 정의 자원순환형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규 고용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 생산업체 의 보수용 시장(After Service Market)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정부분 재제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제조사의 부품공급 의무부 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부품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재제조되고 있는 품목 중 70~90%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부문으로서 이 분야의 재제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전자 기적 특성, 핵심 부품의 복잡한 기술, 모델 교체기간 단축(Short Life Span) 및 기술의 변화 등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재제조 개념이 미성숙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제품이 가지는 고부가가치로 인하여 다양한 제품의 재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학, 환경, 에너지산업의 발달로 촉매의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배기가스탈질촉매, 자동차촉매, 석유화학 공정촉매 등이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제조산 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2005년부터 청정생산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통해 재제조 기술개발 지원을 해오고 있다. -50 - 특히 2005.12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재제조의 개 념을 정의하고, 대상 품목 고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및 품질인증 제도 등을 포함하 는 내용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재제조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6년 12월 자동차부품 중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를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 로 고시하여, 2007년 6월부터 교류발전기, 2008년 4월부터 시동전동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월에는 등속조인트와 에어컨 컴프레서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을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대상 품목 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등속조인트와 에어컨 컴프레서를 품 질인증 대상에 포함하였다. 앞으로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 인증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05년부터 ’09년까지 재제조산업 기술 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해 30개 R&D과제를 지원해 오고 있다. 향후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확대와 수출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수립 국제 금속자원의 가격불안정 및 수요급증으로 인해, 금속자원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자원순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소금속은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제품 및 우주항공‧소재산업 등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원료이다. 하지 만, 자원매장의 편재성과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 등이 심화됨으로써 자원 확보를 위한 국 가 간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미량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희소금 속은 일련의 회수기술의 적용을 통해 재자원화 될 수 있다. 광물자원은 채굴․정련되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소비자에게 전해진 이들 제품 내의 금속자원은 제품이 버려지더라도 폐제품 속에서 질량이 보존된 채 그대로 존재한다. 물론 산화되고, 마모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이와 같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된 금속자원을 “도시광산”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채 굴할 수 있는 도시광산 자원이란 폐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이다. 특히 도시광산자원 은 지하 속 광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함유량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은 금, 은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우량 도시광산의 하나이다. 남아프리카의 유력한 금 광산 에서 얻어지는 금광석 1톤에는 대략 5g의 금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휴대폰 1톤 속에는 -51 - 금이 150g 이상 함유되어 있다. 도시광산자원의 원활한 회수 시스템과 재자원화를 위한 처리기술이 도입된다면 도시광산은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신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1-2> 금광석과 휴대폰의 금 함량 비교 한편 이러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09년 2월에 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에 따라, 자원흐름의 전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구축, 기업의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광산 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철, 주석 등 주요 금속 과 2009년 국가전략희소금속으로 선정된 리튬, 텅스텐, 갈륨, 티타늄, 마그네슘, 니켈, 코발 트, 인듐에 대한 물질흐름통계가 올해부터 구축된다. 기존 자원관련 통계가 수출입, 원료 가공 등에 국한된 반면 새롭게 구축되는 물질흐름통계는 자원채취, 수입, 소재가공, 제품생 산, 사용, 축적, 재활용, 폐기 등 자원의 전과정을 포괄한다. 본 통계는 도시광산 자원의 축 적량 파악과 산업의 수요를 파악함과 동시에 국가 및 기업 등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 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통계구축사업은 2014년까지는 희유금속 전체를 포함한 61개 금속에 대해 조사하며 3년마다 DB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후 LCD, 촉매, 소형가전 및 스퍼터링으로부터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관련 기술 전부를 개발하여 업계에 이전하는 “Total Recycling 기술플랫폼”의 구축이 2009년에 시 작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자원의 회수부터 파쇄, 정련, 제련 등 전과정 기술 중에 기 개발 된 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DB화함으로써 관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52 - (4) 생태산업단지를 통한 자원순환적 생산체제의 구축 자연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물질연계를 모방하여 구축된 산업생태시스템에서는 한 기업의 폐기물이 다른 기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순환적 물질이용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 로 1차 물질(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줄어드는, 즉 자원생산성의 극 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산업생태시스템을 산업단지에 적용한 생태산업단지(EIP ; Eco-Industrial Park)의 구축을 통해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 족한 자원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생태산업단지는 미국, 일본, 덴마 크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개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산업단 지 내 기업의 공정 및 물질흐름 분석, 부산물 연계기술 및 재자원화 기술 등 개발, 기업 간 물질 및 에너지 재사용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자 원순환형 청정생산 네크워크를 여타 단지로 점차 확산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고려한 한국형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표 Ⅱ-1-12> 생태산업단지 추진 계획 단 계 기 간 내 용 1단계 ’05-’09 시범단지 조성 (EIP 구축기반 조성) 2단계 ’10-’14 산업과 환경 조화 지속발전가능 산업단지구축 3단계 ’15-’19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완성 및 운영 2005년 11월부터 반월․시화, 미포․온산, 여수, 청주 및 포항의 5개 산업단지를 시범단 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연계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2006 년 12월 산업단지 기존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업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 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기존의 사업운영 조 직과 방식을 개선하였다. 전담기관은 EIP 추진방식을 대학, 연구소 등 공급자의 기술개발 중심에서 단기간 내 자원순환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간 물질교환중심으로 변경하 -53 - 고 현장의 수요를 실시간 반영는 상시평가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또한, 사업단 별로 단지별 물질흐름을 분석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활발한 네트워킹을 지 원하는 분야별, 물질별 27개의 포럼을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사업 참여기관들의 원활한 정보소통과 사업의 잠재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공간으로 통합정보망 (www.eip.or.kr)도 구축하였고, 일본, 유럽, 북미 등 산업공생 활동이 활발한 선진국 기관 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도 다졌다. 이와 더불어 매년 국제 EIP국제 컨퍼런스를 개 최하여 선진국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해외 동향과 전문지식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2010년 5월(1단계)까지 총 116개 과제에 205.4억원을 지원으로 497개 기업이 참여하였 으며, 사업화가 완료된 18개 과제로부터 연간 70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CO 2 25만톤 저감 성과를 창출하였고,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74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EIP사업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2단계 EIP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38개 생태산업단지로 확대 하였다. 즉, 경기, 울산, 전남, 경북, 충북, 부산, 대구, 전북 등 8개 광역시․도 산업단지를 Hub-EIP로 지정하고 Hub단지 주변 3~4개 단지를 Sub-EIP로 연계하는 Hub-Spoke방식의 광역EIP를 구축한 것이며, 자원순환 네트워크 확 산의 길을 열었다. 2단계 EIP사업은 국가 자원순환망 구축을 목표로 지금까지 발굴하여 연구한 자원순환네트워크과제의 사업화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6) 녹색경영의 보급 확산 선진 환경경영기법 및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금력과 정보 및 인력이 부족하여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 전반의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청정생산 적용이 중요하 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공급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중소 협력업체의 공정진단지도, 청정 생산기술 보급 및 환경경영 도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공 급망환경관리사업:Supply Chain Environment Management(SCEM))을 추진하고 있 다.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통해 대기업은 부품업체의 환경경영능력 향상으로 양질의 친환경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중소 부품업체는 모기업의 그린구매지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2003년부터 2010년 4월까지 11개 업종(전기, 전자, 자동차, 제지, 철강, 정밀화학, 석유화학, 식품, 유 -54 - 통, 가구, 환경 생활기기)의 18개 모기업, 736개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대․중소기업간 그린파트너십 협력체계를 활용한 탄소경영체제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목표에 기준하여 누적합산 1,300개 중 소협력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경영체제 확산을 통해 참여 협력사들의 사업 전 대 비 온실가스감축량 평균 5% 이상 감축 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노력에 힘입어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 수는 2006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2007년말 한국인정원 등록 인증기업 수는 총 5,388개 기업으로 2006년말 기준 약 11%정도 감소하였으나, 전세계 인증 통계 측면에서 보면 2005년에 우리나라 인증규모가 세계 7위인데 반해, 2006년말에는 세계 6위로 한단계 상승 하였다. 2007년 현재 전세계 인증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6년말 기준으로 볼때 전세 계 140개국 129,199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인증규모는 일본(22,593건), 중국 (18,842건) 등에 이어 6위이다. (참고로 외국계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건수를 포함할 경우 전세계 4위 혹은 5위 정도로 예상됨.) 이러한 양적성장과 함께 국내 부실인증의 문제해결을 위해 2005년 정부는 환친법 개정 을 통하여 국내소재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기관의 인증실적 자료제출 및 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ISO 14001 인증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표 Ⅱ-1-13>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기업 수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인증기업수 140 233 403 622 937 1,427 2,487 5,0246 6,049 5,388 자료:한국인정원 (8) 산업환경통계 구축 그동안 통계는 주로 경제, 사회, 인구, 환경 등 부문별 통계로 작성되어 왔다. 세계적으 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활동과 환경을 통합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필요하다.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문제 발생으로 산업환경정책도 세부적이고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야만 -55 -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생산과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RoHS, WEEE, REACH, EURO V, EuP 등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등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이슈가 대두되어 산업계의 제품관 련 환경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시스템 측면에서 환경경제효율성을 고려한 통합된 제품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산업의 환경 경쟁력 제 고를 위해서는 추진해 온 산업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목표 수립 및 정책의 효율 적 집행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환경통계의 미비로 이를 위한 근거 및 참고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산업환경정책 목표 수립 및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환경경제효율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정책목표의 수립과 정책성과를 평가(종합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청정생산, 생태산업단지, 재제 조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통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8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의 실천과 관련한 성과분석과 추진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환경 통계 작성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근거조항에 따르면 산업환경통계는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 라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다. 제반 통계 조사는 법적 근거에 의 하여 위임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산업환경통계를 위한 조사방법론의 확립과 시범 실 태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외 산업환경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업종의 환경경제효율성을 파악하였고 산업환경정책 평가를 위한 정책분야별 지표도 녹색경영, 청 정생산 등의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향후 다른 정책분야에 대한 지표 개발을 완료하고, 환경경제효율성과 개발한 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환경통계 조사를 위 한 조사방법론을 정립하여 산업환경통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9)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기반 구축 우리나라 4대 수출지역인 EU, 미국, 일본, 중국의 EHS(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률은 2009년 4월 기준 1,500여건으로 파악되며, EU 회원국과 미국 州법을 포함할 경우 10,000 -56 - 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제․개정 법률은 전체의 1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규제에 선제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에 대한 DB화가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제․ 개정될 법규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우리 수출국들의 환경규제와 동향정보를 DB화하는 ‘Tracking 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Track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한 각국의 환경규제 정보는 지금 까지의 단순한 뉴스 제공 수준이 아닌 분석 보고서의 형태로 기업에 제공된다. 2010년 말 까지는 4대지역의 주요 규제정보가 DB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내 사용․수입하는 년간 1톤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는 EU REACH 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REACH 본등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REACH 최신현황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REACH 엑스포를 2008년부터 12차례 개최하 였다. RoHS, REACH 등 제품내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에는 유 해물질 정보전달 양식을 표준화하였고 2010년에는 이를 기본으로 웹상에서 기업 간에 유 해물질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까지는 시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내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소속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www.kotrack.or.kr) 를 지정하였다.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수출기업들이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수출에 어 려움이 없도록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교육, 세미나, 온라인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0)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국내외적인 환경규제의 강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의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 환 경산업시장은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05 년 현재 약 7,1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친화 적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 산 환경설비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10~70% 수준으로 선진국과 4~5년의 기술격차가 존재 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 환경설비 수요자는 주로 외국 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 정이다. -57 -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인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2015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여 러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2000년부터 환경설비 품질인 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설비 품질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 「우수환경설비 시범품질인증」 사업을 통해 탈황설비 등 5개 품목 7개 업체에 대하여 시범인증서를 수여 하였다. 본격적인 인증사업 실시를 위해 2000년 10월에는 ‘환경설비품질인증운영요령’을 제 정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소각설비 등 14개 품목, 12개 업체에 대한 환경설비 품질인증서 를 교부하였고, 2002년도에는 집진설비 등 10개 품목 10개 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탈질설비 등 16개 품목 16개 업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였고, 2006년이후 동 제도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표준원의 NEP인증(신제품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설비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기술 위주의 기술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소각로, 탈황․탈질설비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 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큰 CO2 제거기술 등 미래핵심기술을 개발 추진할 계획 이다. 2003. 4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환경설비의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하․폐수, 폐가스, 폐기물 분야에 대한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설비 공동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05년도에는 오산시 환경사업소내에 200평 규모의 에코텍검증단 지를 구축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환경산업 B2B 사업을 수행하여 환경관련 제품의 B2B시장을 조성하였다. 1998년부터 환경설비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설비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대기, 수질, 폐기불, 재활용 등 환경설비분야 기계류 및 플랜트 전문전시회인 “동경환경전 "에 매년 참가하여 대일 플랜트기자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 1995년부터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환경설비, 청정생산설비, 자원재활용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기업과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해 오고 있다. 2005년에 106억원, 2007년에는 55억원, 2008년도 3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금 까지의 총 지원규모는 4,100억원에 이른다. -58 - <표 Ⅱ-1-14>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단위:억원)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예산 (대출) 498 (203) 521 (224) 749 (362) 760 (362) 352 (244) 275 (195) 225 (137) 250 (48) 106 (93) 50 (63) 55 (54) 34 (34) 자료: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제 5 절 개방 후 10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유통물류과 사무관 백경동 1.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이슈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연평균 2.7%씩 성장하여 2009년 현재 GDP의 7.3%(71.3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1996년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2008년 현재 약 255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유통산업은 GDP비중 12.3%(2007년), 고용비중 18.2%(2006년), 일 본의 경우 GDP비중 13.3%(2007년), 고용비중 20.6%(2006년)로 국내 유통산업의 고용비 중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GDP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Ⅱ-1-3>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의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59 - 국내 유통시장은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이른바 「기업형 유통」으로의 구조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제1의 소매업태(‘09년 기준 매출액 31.3조원)인 대형마트는 가격․쇼핑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확산에 따라 그간 급성장하였다. 다만 최근 국내 대형마트 전체 점포수가 400 여개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신규점포 출점 입지 부족과 아울러 시장포화론이 제기되고 있 다. 케이블TV 보급 확대, 인터넷 사용자 증가에 따라 TV홈쇼핑․인터넷쇼핑 등 무점포판매 가 백화점을 제치고 제2의 소매업태(거래액기준)로 성장하였으며, 백화점은 IMF 이후 인 수합병 등 다소 침체기를 겪었으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신업 태 논의 속에 대형 신규점포 출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편의점도 또한 야간활동 증가, 접 근편리성 추구 등 소비패턴 변화와 창업수요 확대에 따라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유통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확산, 소비 패턴 변화와 맞물려 비효율적인 다단계 유통구조에 기인한 가격경쟁력 취약, 브랜드 인지 도․상품 신뢰도 저하에 따른 소비자 유인요인 부족, 유통경영 전문성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포운영 곤란 등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로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시장포화, 소비자 행태변화 등을 고려 하여 동네 골목상권까지 급격하게 진출함에 따라 상권잠식을 우려한 중소상인들과의 갈등 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대-중소 유통」간 갈등을 완화하고 중소유통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 2009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 실적 가.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2003년에 수립한 「2004∼2008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이어 「2009~ 2013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린유통, 유통채널 다양화, 해외시장 진출, 유통구조 효율화, 대․중소유통 사회적 갈등해소 등에 대한 비전과 실행전략을 마련 -60 - 하였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실시해온 중소유통 실태조사도 추진하여 중소유통업, 프랜차이 즈, 무점포판매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중소유통 등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 한 정책과제도 도출하였다. 나. 유통산업구조 효율화 (1)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공동화 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 슈퍼마켓의 개별적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09년에는 원주, 동 두천, 제주도(2) 등 3개소의 준공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차세대 유통기술인 RFID(무선인 식)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파렛트 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제적인 적용사례를 창출하 는 한편, 「RFID Week」행사를 개최하여 유통업계내 RFID 산업화 분위기를 고취하였다. (2)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정부는 프랜차이즈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09.3.18 공포, ’09.9.19 시행)하였고 동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 진흥 기 본계획인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09.9.29)하였다. 프랜 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식업에 치우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자영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 한 기존 영세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화 지원. 둘째, 가맹점 창업 촉진 및 창업 성공률 제 고를 통한 자영업자의 업종전환 및 생계 안정화 지원, 가맹점 권익 보호제도 강화를 통한 가맹점 확산 유도. 셋째, 가맹본부에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및 산업 인프라 확충. 넷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등 55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3)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정부는 상품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식약청, 기술표준원, 환경부)의 상품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를 유통업체에 실시간 전송하 여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를 차단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개발, 확산하였다. -61 - (4) 대-중소 유통업 및 유통-제조업간 상생협력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조-유통 상생협력 전진대회를 개최(’09.6)하여 우수사례 를 발굴하였으며, 「유통 분야 상생협력 추진방안(’07.4)」을 통해 도출한 주요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간 상품․판매정보의 공유화 확산, 유통 업체 자체상표(Private Brand) 개발 협력 확대,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중소 제조업체의 역 량개발 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5) 가격표시제 확대 시행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73년 판매가격 표시제와 ’99년 단위가격 표시제 및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금지제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그 대상 및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도에 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돕고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위하여 한국소비 자원의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확대 (33종→83종),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확대(32종→279종)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 비점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7.8)하였다. 앞으로도 정부 는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제조업 체의 용량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3. 2010년 유통산업 육성 정책 추진 계획 가. 유통산업 구조 효율화 및 기반 구축 (1) 유통물류분야 기업환경 개선 수출주도형 통상국가인 우리에게 물류비 절감은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05년 9.7%, ’07년 9.1%)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각 물류수단별 고비용 구조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 물류분야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정부합동으로 마련하여 위기관리대책회의(6.9)에 보고하였다. 우리부는 물류공동화 컨설팅 추진,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구축,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공동화 등 중소화주 물류공 동화와 공급망경영기법(SCM) 도입․확산,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확대, 물류기 -62 - 업 해외진출시 리스크 감소 및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관련 보험 활용 대책 등을 추진하게 된다.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급격한 유통산업 환경변화를 충분히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며, 기존 2개 법률(도소매진흥법,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폐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 정(’97.10월) 과정에서 조문간 정합성, 법 체계성 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 였다. 이에 2009년에는 유통채널 다양화, 중소유통 활성화,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및 관련 기관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복합쇼핑몰․오픈마켓 등 정의 신설, 매장내 부대시설 범위 확 대, 상점가 기준 완화,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산정방법 개 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0.14)하였고, 아울러 시행세칙도 국민 불편 경감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과도한 규제 완화 및 불투명한 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10.14)하였다. 2010년에도 계속 대규모점포 개설 등 권리관계 정비,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 도입 및 공동집배송센터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유통산업 실태조사 개선 정부는 유통산업의 경영현황, 운영실태 및 환경에 대한 공신력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하여 향후 유통산업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여 왔으며, ‘09년부터는 매년 수시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유통채널 분포 및 소비자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별․업태별 현 황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면접․전화) 등을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설계 방향성 정립 및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유통기업 육성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유통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기업들도 국내시장의 포화에 따라 해외진출을 통한 새 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유통시장 정보제공, 해외 진출 -63 - 성공․실패 사례 공유 등 정보의 제공과 공유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유통- 제조 상생협력과 연계하여 중소제조업의 판로개척 등 유통업 해외진출의 연관효과 극대화 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창업에 머물러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트라와 함께 ‘해외진출1호점’사업 및 동남아 신흥국에 대한 진출전략 세미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 대-중소유통 갈등해소 및 유통-제조업간 상생협력 지속 추진 그간 추진해온 유통분야 상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중소 제조업체 판로지원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기반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상생협력 체계가 정착화될 수 있도 록 상생협력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백화점의 경우에도 판매수수 료 개선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구조 선진화를 위해 간담회․상생포럼 개최 등 상호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64 - 제 2 장 산업기술정책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이주영 1. 개 관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현실적인 힘(force)과 실질적 자산(asset)으로 전환하는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일류 상품과 기술만이 생존할 수 있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술혁신체계로의 정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선진 국 수준의 독자기술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부품소재무역 적자가 계속되며 중 국, 인도 등 후발국의 급속한 추격을 받고 있다. 이에 기술혁신의 전략성과 효율성 제고는 국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도 세계 경제는 국가간 기술경쟁이 가속화되고 융복합 트랜드에 기반한 기술시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기술 창출여부가 미래 성장을 결정하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경제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산 업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위기 이후 재도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는 투자 대비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른바 ‘스웨덴 패러독스’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R&D 투자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속에서 기술 혁신을 공학적 관점의 ‘기술’ 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경제, 사회적 관점으로의 접근하는 것 또 한 필요하다. 이는 기술개발 그 자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이 사회 제도 및 인프 라 등과 조합되어 사회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녹색 투자와 기술 융합 등 국가 정책과 연계된 R&D를 중점 -65 -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국가 R&D 정책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Needs에 맞 는 중장기적인 R&D 전략을 수립하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의 현주소 ’00년 이후 연평균 12.6%의 꾸준한 R&D투자의 증가로 투입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 신역량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R&D 총 규모는 ’08년 34.5조원으로 세계 7 위, GDP 대비 R&D 비중은 ’05년 2.99%에서 ’08년 3.37%로 성장하여 세계 5위의 수준 에 도달하였다. 또한, 성과측면을 대표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도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WIPO의 PCT출원기준으로 국제특허출원이 전체의 4.8%를 차지 하며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혁신정책도 민간기업의 R&D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여, 민간 투자가 약 25억을 기록하며 정부공공 대비 민간의 연구개발 투입 비율이 ’08년은 27:73으로 민간 역할이 증대되면서 직․간접적 성과를 이 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등에 힘입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 에 따른 기술경쟁력 순위는 '03년 27위에서 ’09년 14위로 다소 개선되기도 하였다. 특히, 디지털 집적회로, 광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전자정보 산업 분야는 세계 정상급 수준을 보 유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투자의 절대규모에서는 미국의 12분의 1,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 며, 기술수출액, 기술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 기술개발의 성과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격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표 Ⅱ-2-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단위:억달러) 구 분 한국(2008) 미국(2007) 일본(2007) R&D 투자 총액 배율 GDP 대비(%)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313 1.0 3.37 0.45 3,688 11.78 2.68 (’08)1.70 1,508 4.82 3.44 (’08)3.71 * 2009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66 - 3. 최근 주요 산업기술정책 가.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 정부의 R&D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낮은 기술 이전률, 30억불에 이르는 기술수지 적자, 경제적 파급력이 강한 원천 기술의 부재 등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기술 개발이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위기 이후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은 더욱 확산되었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이러 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경제위기 극복’과 ‘활기찬 시장경제’를 비 전으로 삼아 제 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는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중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술 혁신형 뉴딜정책으로, 기술혁신형 지식경제로 의 비전 제시와, 개방형 혁신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였다. 이에 ‘기술혁신형 산업경제구 조로의 전환 촉진'과 ‘우리나라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2대 목표를 설정하고, 2013년까지 GDP대비 R&D 투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선 기술혁신형 뉴딜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기술개발 투자 확 대, 민간 기술개발 투자 촉진, 기술개발 투자의 전략전 배분 및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강화 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크레센도형 선순환 구조정착을 위해 혁신주체 핵심역량 강화, 개방형 산업기술 협력 지원, 산업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및 산업기술이전․사업화 촉 진의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산업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R&D 규정 개편 및 전담기관 통폐합 2009년에는 보다 성과 지향적이고 투명한 R&D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R&D 관련 규정 개편과 전담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우선, R&D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2009.1월 기존의 36개의 사업 운용요령을 통합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마련하였으며 9개의 연구관 리 지침을 4개의 부속요령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65개의 사업별 평가 지침은 6개의 사업유 형별 평가관리지침으로 간소화 하였다. 이로써, 110개에 이르는 규정이 11개로 통폐합되어, 향후 정부의 R&D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9년 5월에는 R&D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가 R&D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산하 13개 R&D 지원 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다. -67 - 산업 부분에서 7개 기관을 개편하여 정책 목적별로 산업기술진흥원(정책기획, 사업화, 기 반 조성, 인력양성 등)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제 기획, 평가 및 관리)의 2개 기관을 신 설하였다. 에너지 부분에서는 3개 사업관리 전담기관을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단일화하였 으며, IT 분야에서도 IT진흥업무를 위하여 3개 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였 다. 이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최초 사례로써, 타기관 선진화의 모범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된다. 다.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 및 전략기획단 출범 2009년도에 산업기술 혁신 5개년 계획 수립 및 R&D관련 규정 및 전담기관 정비를 통 해 보다 효율적인 R&D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2009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R&D 투자 전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에 2009년 하 반기부터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국가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는 국가 R&D 투자 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허 및 논문의 양적 성과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 시장 1위 품목 수가 감소하는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 전략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R&D 투자방향 결정 및 관리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고 융합형 R&BD를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R&D 전주기 과 정에서 경쟁체제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이 2010년 3월 발 표되었다. R&D 혁신전략 후속조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R&D 관련 권한을 민간에 이 양하게 되는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신설이다. 기존에는 국가 R&D 의사 결정 과정 의 민간 핵심 전문가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략기획단은 2010년 6월에 출범하여 향후 R&D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은 민간 출신 전문가 및 지경부 장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며, 융합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주력산업, 부품소재산업 및 에너지산업 5개 분야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상근 MD(Managing Director)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경부 산업기술․성장동력․에너지자원 실장을 당연직 단원으로,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 가가 비상근 단원으로 참여시키며, 전략기획단은 지식경제부 R&D의 최고 의사결정 기능 -68 - 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략기획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경부 R&D예산의 전반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심의, 조정한다. 또한 전략기획단은 향후 미래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 형선도사업인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과제선정, 평가, 성과 관리 등 전주기 과 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기획단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R&D 사업에 대한 책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 에 전략기획단은 주요 R&D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전략기획단은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R&D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민간이 이양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라. 산업기술 문화 확산 국가 R&D 예산 증대에 따른 효율적인 R&D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산업 기술 연구계, 학계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이공계 비전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산업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또한 확대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공계 비전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지 속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우수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낮으며, 이공계 박사 학위 전 공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99년 30.6%→08년 21.2%)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공학분야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산업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반이공계 정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 2월에는 중학교 기술 교과목에서 기존 낡은 교재를 대신하기 위하여 실생활과 접목된 최신기술 위주의 교 육 교재를 개발하여 청소년의 관심 유발 및 이공계 친밀감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학생 의 산업현장 체험을 위한 ‘테크로드 투어’를 통해 현대자동차, 삼성 전자 등 국내 유수 산 업공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이공계 출신 기업 CEO 인사들이 전국 고등학교를 방문하 여 성공사례를 강연함으로써, 이공계 비전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문화(Culture), 인간(Human) 의 상호 융합을 의미하는 ‘Tech+ Forum’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각계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이고 프론티어적인 이슈에 대하여 상호 아이디어를 교환함으로 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동 포럼의 목적이다. -69 - 제 1 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산업기술개발과 사무관 박헌진 1. 산업기술개발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가. 정책 방향 1987년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차세대 성장동 력 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녹생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시대별 정책이슈의 변화에 따 라 2010년 현재 74개 단위사업에 약 4조원 규모로 성장해 왔다. 각 시대별로 추진된 사업 들은 당시 시장의 수요에 맞춘 특성화된 목표들을 지향하였는데 80년대 후반, 중소기업 지 원부터 90년대 핵심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 2000년대 초반 국가균형발전, 그 리고 2008년 이후 녹색성장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등이 그것이며, 근본적으로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4년에는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성장동력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으며, 2006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성과 지향적 기술개발 추진 시 스템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에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 강화와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R&D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 리체제를 강화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핵심·원천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략적 기술개발 및 FTA·기후변화협약 등 新 환경에의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춰 기존의 7개 R&D 지원기관을 2개로 통 폐합함으로써 효율적인 R&D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외부의 전문 컨설팅(Bain & Company) 및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R&D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2010년초 ‘시장 친 화적-성과위주-경쟁 R&D 체제’로 대수술하기 위해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하 였다. 2010년부터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에 따라 R&D 사업체계 개편 및 시스템을 전 면 쇄신하여 비즈니스와 연계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로의 전환 -70 - 을 꾀할 예정이며, 현대 기술 트랜드인 “융합 기술化”를 반영하여 여러 분야 간 기술을 융 합한 신개념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 위에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지속적 R&D 혁신과 투자 확대로, 2020년 국내총생산 약 2조불,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 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나. 추진 전략 지경부 R&D 추진 전략은 2010년 초반에 수립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에 기초하 여 수행될 예정이다. □ (전략1) R&D 체계를 민간주도 책임관리 체계로 혁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R&D 예산 투자 전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과제관리형 예산지원방식을 기업형 투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성공경험이 있는 기업의 CEO, CTO 등 민간의 핵심인재를 중심으로 ‘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정부 R&D에 관한 의사결정시, 적극 참여하여 ①미래 산업 발전 비전 제시, ②신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방향 및 R&D 포트폴리오 결정, ③R&D 사업 구조 조정, ④사업별 추진방향, 사업평가 및 과제 조정 등을 맡길 예정이다. 전략기획단은 기업 의 민간전문가들을 지식경제 R&D에 접목하기 위하여 지경부 장관과 전 기업 CEO를 공 동단장으로 하고, 전・현직 기업 CEO, 학・연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투자회사와 같은 책임 경영체계 하에서 기존 공무원들이 담당하던 중요 R&D 전략수립 및 예산 집행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된다. 전략기획단 구성원 중, 5명의 전현직 기 업 CEO는 MD(Managing Director)로서, 주력, 정보통신, 부품소재, 융합・신산업 및 에너 지 5분야를 각각 맡아 사업간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전략2) R&D 사업구조개편을 통한 융합신산업 창출형 R&BD로 전환 현행 지식경제 R&D 사업은 18개 프로그램 74대 단위사업으로 구성・추진 중으로, 각 사업별로 재원이 다르고 산업별 칸막이가 있는 관계로 각기 작은 규모로 독립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그러나, 융합형 신개념의 서비스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사업간 칸막이 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09년 지식경제 R&D과제 5,500여개를 분석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산학연 전문가 자문과 R&D 관리 -71 - 기관 논의 및 외부컨설팅을 통해 지식경제 R&D 사업구조 개편 프레임워크 도출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간 칸막이를 최소화하여 융복합 환경에 대응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하도 록 하는 지경부 R&D 사업의 개편 계획을 지난 6월 확정하였다. 동 개편은 단순히 사업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사업구조를 기능별 사업구조로 전환하면서 목표가 명확 한 사업구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눈에’ 사업구조 및 재원배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구 조를 확립하여 R&D 사업의 유사 중복 발생 등 비효율을 방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그림 Ⅱ-1-4> 사업구조 개편 프레임워크(안) ‘11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개편 프레임워크는 신시장 창출, 산업융합・원 천기술 확보, R&D 혁신역량 확충으로 크게 3가지 목적으로 분류되며, 각각은 <그림1>과 같은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신시장 창출 지향형 그룹은 지원대상 기술 특성과 세부 목적에 따라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공공기술개발로 분류된다. 또한, 산업융합원천기술확보 지향형 그룹은 융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유지하되, 칸막이 제거를 위해 사업을 통합하고, 100대 전략제품 기술 선정을 통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R&D 혁신역량 확충 지향형 그룹은 출연연 등 기관지원, 인프라 조성, 지역 발전으로 분류되며, 이 중 인프라 조성은 국제협력, 기술확산지원, 인력양성, 연구기 반 구축, 표준화 및 인증, 정보화 및 정책지원 등 6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다만, 부품・소 재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을 포괄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중점 육성 필요 분야를 특수목적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72 - 각 사업들은 일관성 있는 R&D 투자를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R&D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환경에 맞게 매년 재수립하여 산업 및 시장의 변화를 수시로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은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10대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산학연관 합동 의 드림팀을 구성하여, 대형 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술개발 단계별 경쟁도입과, 전략기획단 등 민간주도의 책임관리를 통해 성공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 발을 뒷받침하는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을 선정하여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융합 분야 등의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전략3) R&D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 제고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해 모방형 기획에서 창조형 기획으로의 전략성 강화, 온정적 평가 에서 엄정한 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Early exit' 착수, 시장 원리에 입각한 산학연 협력 모 델 창출, 최우수 과제 5%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적시성 확보를 위한 R&D 프로스세 단순화 등 R&D 전 과정에서 도전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R&D 프로세스를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R&D 과제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쟁 촉진, 상시기획, 차별화된 맞춤형 기획을 추진하고, 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전략성 및 평가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평가위원의 평가이력 관리 및 적격성 평가제도를 강화 하여 부적격 위원 퇴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과제의 중간 탈락 확대를 통한 경쟁을 촉진 하고, 위험성 높은 창의 과제에 도전이 가능하도록 성실실패 용인을 제도화하며, 연구성과 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략4) R&D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가장 대표적인 실행과제로 연구장비 관리회사 설립이 있다. 연구장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연구비를 통하여 구입하는 연구장비를 통합・ 관리하고자 한다. 연구장비 관리기관은 유지보수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장비활용실태를 관 리하며,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일괄 구매와 중고재판매, 저활용 장비의 매 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과잉투자를 방지, 구매력 확보 및 활용도 제고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국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대한 연구자 부담 이 경감되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효율적인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 라, R&D 착수부터 제품 생산까지 단계별로 인력을 공급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취업연계 -73 -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돌아가는 효율적인 인력 양성 프레 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출연연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파견함으로써, 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R&D 경영 촉진을 위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신 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감소하고, 사용 편의성 및 투명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비 실시간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Paperless 시스템 즉, 전체 프로 세스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비 실시간 관리지원 시스템은 연구몰입 환경 조성 에도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분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교류 확대를 통하여 국외 선진기술을 흡수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가능하도록 개방형 연 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2010년 하반기에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존 출연연구소를 융합・원천기술 연구기관으로 개편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융합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기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에 대하여 정부 R&D가 시장(Business)의 관점에서 추진될 경우, 원천 기술이 배제되거나, 학교와 연구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등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략의 핵심은, ‘시장친화, 개방추구, 성과지향’ R&D 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학교와 연구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목표 지향형 R&BD를 추구하지만, 그 기저에는 R&CD(Research & Connection Development)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최고의 혁신 역량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구하 는 열린 R&D를 추구함과 동시에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은 학교와 연구소 를 통해 확보하는 통합형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에 대한 감각 있는 리더와 기술역량을 갖춘 학・연 및 단위 제품에의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관계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R&D,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 라 할 수 있다. 2. 2009년 지원 실적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R&D 주요 사업별로 2009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국가 성장전략 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7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74 - 바이오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USN, 산업기술융합)에 지원하는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산업기술)에 5,308억원(905개 세부과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부품소 재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로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원하는 부품소재경쟁력산업향상사업에 3,587억원(407개 세부 과제),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산업원천기술 분 야의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를 지원(산업핵심기술개발)하거나,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우수제조기술연 구센터)하는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에 570억원(152개 세부과제), 한국형헬기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및 중형민수헬기를 국내 주도로 개발하는 헬기기술자 립화사업에 866억원(3개 세부과제), 한반도 지상관측 등 국가 광학영상정보 및 레이더영상 정보 수요충족을 위한 지구 저궤도용 지구관측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본체의 국내개발을 주 도하는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에 545억원(2개 세부과제),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확보하 기 위한 전략기술을 사업단 중심으로 일괄·통합 지원하는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에 545억원(120개 세부과제), 산업계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각 기술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안 정적인 연구환경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출연연 지원에 5,135억원(487개 세부과제), 산업생 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지 원하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에 1,676억원(502개 세부과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된 지역전략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2,162억원(849개 세부과 제),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 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에 1,412억원(241개 세부과제), 친환경에너지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1,984억원(174개 세부과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인력 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R&D 전문인력 및 산업현장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신재 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97억원(32개 세부과제), 전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주도형 기술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력 IT 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1,284억원(264개 세 부과제),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 -75 - 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전자정 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에 지원하는 산업원천기술개 발사업(정보통신)에 5,535억원(337개 세부과제), 주력 IT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로를 견인하고 IT기반의 융합기술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양 성사업에 824억원(314개 세부과제), IT분야 기술혁신 촉진 및 주력 산업과의 융합분야 기 술개발지원을 통해 IT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IT 융합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보통 신기업R&D역량강화사업에 103억원(5개 세부과제) 등 총 4조 12억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2009년과 비교하여 10.1% 증가한 4조 4,0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표 Ⅱ -2-2 참조> <표 Ⅱ-2-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사업 현황 (억원) 사 업 명 '09년 '10년 전년 대비 사업 개요 총 계 40,012 44,062 4,050 10.1% 일반 회계 산업원천기술개발 (일반회 계) 5,308 6,421 1,113 21% 수송, 소재, 제조, 융합, 로봇,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7대 분야(5년 20억)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3,187 3,587 400 12.6% (소재원천 10년) (공동 4년) (단독 3 년) 산업고도화기술개발 570 674 104 18.2% (단기핵심 5억) (우수제조센터 5년) 헬기기술자립화 866 424 442 -51% 한국형 헬기 개발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545 275 △270 △49.5% 다목적 실용위성 본체 개발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540 450 △90 △16.7% 프런티어 사업단 6개, 단별 100억내외 산업기술 출연연 지원 (에특 3개 포함) 5,135 5,812 677 13.2% 13개 출연연 인건비, 일반사업 지원 에특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 1,676 2,100 424 25.3%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R&D 균특 지역전략산업육성 2,162 1,575 △587 △27.2% 4+9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1,412 2,100 688 48.7%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전력 기금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1,984 1,995 11 0.6%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R&D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97 0 △97 △100% 신재생에너지 인력 양성 전력 산업원천기술개발 1,284 1,145 △139 △10.8% 전력계통, 전력 IT 등 기술개발 정진 기금 산업원천기술개발 (정진기금) 5,535 5,769 234 4.2% 전자정보디바이스, 통신미디어, 네트워 크, SW 등 4대 분야(3-5년 20억) 정보통신 기술인력양성 824 717 △107 △13% 정보통신 분야 고급 인력양성 정보통신기업 R&D역량 강화 103 76 △27 △26.2% 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 R&D 지원 방폐 기금 중저준위 방폐 관리 기술 개발 11 14 3 27.3% 중저준위 방폐 관리 R&D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 34 105 71 208.8% 사용후 핵연료 관리 R&D -76 - 3. 그간의 추진 성과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과제들의 전반적인 성과를 조사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 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2009.10.)」를 통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동 조사는 2004~2008년도 종료과제 2,393건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의 결과로 도출된 기술적 수준의 향상,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발생, 지적재산권과 논문배출을 통한 지 식창출 등을 조사하였다. 부처 통합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정보 통신연구개발사업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대표적 사업 들에 대하여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가. 기술수준 향상 효과 기술개발 착수 시점에서는 최고기술보유국에 비해 평균 5.5년 정도 뒤쳐져 있었으나 개 발 완료 시점에서는 3.0년으로 축소되어 약 2.5년의 기술격차가 단축되었다. 최고기술보유 국 대비 퍼센트로 평가한 기술수준은 기술개발 이전 시점의 55%에서 기술개발 완료 후 81%로 향상되었다. <표 Ⅱ-2-3>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세부 사업명 기술수준 (%) 기술격차 (년) 기술개발 착수시점 기술개발 완료시점 기술수준 향상효과 기술개발 착수시점 기술개발 완료시점 기술격차 단축효과 공통핵심 48.7 81.2 + 32.5 5.4 2.6 2.8 국제공동 51.3 79.6 + 28.3 6.2 2.8 3.4 성장동력 52.2 76.2 + 24.0 4.5 2.1 2.5 신기술실용화 52.8 80.9 + 28.1 5.8 3.3 2.5 제조기술연구센터 62.5 87.8 + 25.3 5.9 2.3 3.6 중기거점 53.1 84.6 + 31.5 5.4 2.3 3.1 지역산업 57.6 80.9 + 23.3 5.5 3.2 2.3 차세대신기술 52.6 83.6 + 31.1 7.4 4.3 3.1 기타 55.6 82.1 + 26.5 6.2 3.0 3.2 전체 사업 54.7 81.4 + 26.8 5.5 3.0 2.5 -77 - 나. 지식창출 성과 1) 지식재산권 배출 효과 분석대상 2,393개 과제에서 총 3,502건의 특허가 출원되었고 총 2,200건이 등록되었다. 이는 각각 과제당 평균 1.5건, 0.9건에 해당한다. 특허출원 3,502건 중 국내특허출원은 3,142건, 국외특허출원은 360건이었으며, 특허등록 2,200건 중 국내특허등록은 2,096건, 국 외특허등록은 104건이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성장동력사업 이 과제당 평균 출원 및 등록 건수가 높았다. <표 Ⅱ-2-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사업명 과제수 특허 출원건수 국내특허 출원건수 국외특허 출원건수 특허 등록건수 국내특허 등록건수 국외특허 등록건수 공통핵심 491 632 550 82 451 422 29 국제공동 56 45 31 14 24 22 2 성장동력 42 211 188 23 95 95   신기술실용화 27 203 187 16 141 136 5 제조기술연구센터 229 366 308 58 200 172 28 중기거점 32 868 782 86 522 497 25 지역산업 201 874 820 54 545 544 1 차세대신기술 1,262 187 170 17 128 119 9 기타 53 116 106 10 94 89 5 전체 사업 2,393 3,502 3,142 360 2,200 2,096 104 2) 논문 및 학술 발표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을 포함하여 모두 4,2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 며, 과제당 평균으로는 1.8편에 해당한다. 국제 논문 게재는 총 1,865편으로 과제당 평균 0.8편이 발표되었다. -78 - <표 Ⅱ-2-5> 논문 및 학술 발표 현황 사업명 과제수 논문발표 과제수 총논문 편수 국내외 SCI논문 편수 국내 국제 공통핵심 491 170 674 431 243 89 국제공동 56 27 103 38 65 34 성장동력 27 11 84 42 42 24 신기술실용화 229 139 791 449 342 195 제조기술연구센터 32 14 45 37 8 4 중기거점 201 107 743 397 346 210 지역산업 1,262 339 1,084 687 397 218 차세대신기술 53 33 355 125 230 119 기타 42 32 335 143 192 140 전체 사업 2,393 872 4,214 2,349 1,865 1,033 다. 상업적 성과 1) 사업화 과제 비율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되었거나 비용절감이 이루어진 과제의 비율은 조사 과제 2,393건중 44% 수준이었다. <표 Ⅱ-2-6> 사업화 과제 비율 사업명 과제수 사업화 준비중 사업화(매출발생 또는 비용절감) 사업화 포기 기타 공통핵심 491 38.3% 46.7% 10.6% 4.5% 국제공동 56 55.4% 25,0% 12.5% 7.1% 성장동력 27 40.7% 33.3% 18.5% 7.4% 신기술실용화 229 41.5% 32.7% 18.3% 7.4% 제조기술연구센터 32 21.9% 65.6% 0.0% 12.5% 중기거점 201 40.8% 43.3% 9.0% 7.0% 지역산업 1,262 35.6% 47.2% 8.8% 8.4% 차세대신기술 53 54.7% 15.1% 17.0% 13.2% 기타 42 47.6% 11.9% 7.1% 33.3% 전체 사업 2,393 38.1% 43.6% 10.3% 7.9% -79 - 과제종료 후 2년 미만 과제를 제외하고 2004~2006년 종료과제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업화 과제 비율은 약간 더 높아진 47%를 기록하였다. 2) 사업별 매출 효과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매출액은 총 5.5조원 규모 로 과제당 평균 23억원 수준이었다.(매출 발생기간은 2003년~2008년) 중장기 대형과제를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 기업연구소를 중점지원하는 우수제 조기술연구센터 사업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과 공통핵심기 술개발사업 역시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Ⅱ-2-7>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년도 사업명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공통핵심 66,995 133,556 231,852 283,783 249,037 965,222 국제공동 1 52 1,040 1,552 11,791 14,436 성장동력 221 717 64,678 87,278 152,894 신기술 실용화 10,031 15,118 21,514 24,532 25,349 96,543 제조기술 연구센터 95,936 119,294 137,061 180,852 357,799 890,942 중기거점 48,890 81,361 182,530 834,058 410,912 1,557,750 지역산업 125,783 190,781 317,412 580,791 582,755 1,797,522 차세대 신기술 4,628 3,230 4,213 2,321 660 15,052 기타 1,020 10,459 7,438 18,917 전체 사업 352,262 543,613 897,359 1,983,026 1,733,019 5,509,280 3) 총사업비 대비 매출 발생효과 매출 발생액이 총 사업비의 10배 이상 되는 과제는 매출 발생 과제 중 16.9%였으며, 20 배 이상인 과제는 9.4%를 차지하였다. 전체 과제 대비 비율로는 10배 이상인 과제는 7.0%였으며, 20배 이상인 과제는 3.9%를 차지하였다. -80 - <표 Ⅱ-2-8>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 현황 매출/총사업비 매출발생 과제 대비 전체 과제 대비 > 1 58.4% 19.4% > 10 16.9% 7.0% > 20 9.4% 3.9%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R&D 투자 비용을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한 과제들만 ‘사업화 성공’으로 평가할 경우에 그 비율은 19% 수준이었다. 4) 고용 창출 효과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고용한 인력은 모두 7,420 명으로 과제당 평균 3.1명에 해당하였다. <표 Ⅱ-2-9> 신규 고용 인력 현황 전체과제수 연구인력(명) 생산인력(명) 기타인력(명) 합계(명) 2,393 3,204 3,356 860 7,420 5) 기술이전 효과 기술이전 실적은 117건의 과제에서 총 208건이 이루어져서 과제당 평균 0.09건을 기록 하였다. 기업 주관 과제들의 경우 개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기술이전을 한 실적은 많지 않았다. <표 Ⅱ-2-10> 기술이전 성과 전체과제수 기술이전 발생과제수 기술이전건수 2,393 117 208 -81 - 제 2 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 권기성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환경 기술, 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R&D정책도 ‘투입’ 위주의 양적팽창에 서 벗어나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의 질적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 R&D 예산은 매년 일반예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R&D 투자규모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3.37%로서 스웨덴, 핀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 제특허등록건수 역시 1998년 6,642건으로 세계 11위에서 2008년 7,908건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공공연구기 관의 기술이전율이 22.2%로 미국 25.2%, 유럽연합(EU) 28.9%에 비해 떨어지고, 연구개 발생산성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R&D투자와 사업 화, 즉 기술과 시장의 성공적인 연결은 우리 경제가 기술혁신에 기반한 지식․혁신주도형 성장구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성과는 R&D를 통해 축적․확산되는 경험과 지식, 연구 자의 자질 향상 등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신기술 의 창출과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초자산을 보다 체계적․과 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및 연구자 성과보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다. 2. 주요국의 정책동향 미국은 1980년 「Bayh-Dole법」 제정 및 1995년 「국가기술이전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술이전센터 -82 - (NTTC),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연방연구소컨소시엄(FLC) 등 정부차원의 기술이전 기관은 주로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민간기관, 연구소, 대학기술이전사무소(TLO)에서의 실 제 기술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또한, 정부 R&D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82년 「중소기업 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Enhancement Act)을 제정하고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를 도입하여 1억불 이상 R&D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는 일정비율을 SBIR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그 결과 국방부, 에 너지부, 상무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2008년 기준으로 R&D자금의 2.5% 이상을 지 원하고 있다.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1990년 상무부의 첨단기술프로그램 (Advanced Technology Program, 2007년부터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로 대 체) 도입, 에너지절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95년 에너지부의 발명과 혁신(I&I: Invention and Innovation) 프로그램 도입 등 주요 기술분야별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1974년 에너지기술평가를 도입하고 OIC(Oregon Innovation Center)가 설치되 면서 정부차원의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신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자 금을 공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이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발달하고 있다. 미국중소기업청(SBA)의 정책금융지원은 대부분 보증대출로서 민간은행에 대한 보 증심사권한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인 대출금융기관 사업(Certified Lenders Program: CLP)과 우수 대출금융기관 사업(Preferred Lenders Program: PLP)를 도입 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1949년 국립기술이전기관인 NRDC(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 을 설립하면서 대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처정권시절 (1979~1990) 대학에 대한 연구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대학은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로의 지식이전정 책(Third Stream Mission) 이후 영국의 기술이전․사업화예산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은 미국에 비해 기술료 수입은 낮으나 기술개발건수나 창업기업수 등 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렵연합(EU)은 고용창출에서 기술혁신(Innovation)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여, 금융지 원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및 역내국가 금융기관(15개국 23개)이 참 여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해 1994년에 유럽투자기금을 조성하였다. 동 기금 의 보증부분은 주로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의 경우에도 사업화초 -83 - 기단계 펀드인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국가는 은행의 대출에 따른 위험을 정 부가 부담하는 대출보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2000년부터 엔젤투자 클럽 이 활성화되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1995년 설립된 IRC(Innovation Relay Centre, 글로벌기술이전․혁신네트워크)는 유럽 33 개국, 71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EIC(Euro Info Service) 및 미국을 참여시켜 2008년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으로 재설립되었다. 일본은 1998년 「대학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TLO 설립․지원을 하고 있으 며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2003년에 발표하고 지식재산의 유동 화 촉진 등 지식재산에 의한 자금조달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4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만 인정하던 신탁업무를 기업과 기술이전기관에도 허용 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3. 기술이전 ․ 사업화의 정책 추진 동향 가. 2009년 이전 실적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촉진 및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촉 진법」(’00.1월) 및 시행령(’00.6월)을 제정하고, 기술거래소를 설립(’00.3월), 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실적기준(’00.10월) 및 기술거래기관․평가기관 지정요령(’00.12월) 등 동 법 령의 하위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2001년 12월에는 「기술이전촉진법」 및 「특허법」을 개정 하여 국․공립학교에서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법인으로 설치하여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소 유․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02.7월 시행)하여 2008년 현재 7개 국․공립대 학에서 기술이전전담 법인을 설립․보유하는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에는 대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촉 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책 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에 산업자원부에 기술사업화팀이 신설되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 등 과학기술행정 체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부의 ‘연구성과확산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2006년 12월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하고 기술평가, 기술금융이 강화되는 등 초기사업화 부문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되었다. -84 - 또한 1995년부터 추진되어온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도 기술사업화의 관점에서 기술컨설팅이나,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추진되었다. 사업화 기획과정을 거친 R&BD 우수과제 중 기업(독립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2007년 에는 R&BD사업 예산을 55억에서 110억으로 증액하고, 기술기반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06년 결성된 기술사업화투자펀드 목표액 500억원을 조성완료하였으며, 18개 기업 에 대해 3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종합시스템(NTIS)을 구축 하여 부처별 연구성과 DB연계 및 성과통계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대학․연구소 등의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개시한 선도TLO 육성 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술이전 실적 등에 따라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하였다. 2008년 3월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허신탁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이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소유자를 대신하여 특허권의 관리 및 기술이전 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비율 규정 등 하위법령 정비가 이루어졌다. 기술평가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기술가치평 가모형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기술가치평가 온라인 시스템 등 “기술평가정보 종합유통시스 템”을 구축․운영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가기술자원의 관리 강화”와 “전주기적 기 술이전․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 획(’09~’11)」을 확정하여,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를 포함한 중장기 종합전략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은 제3차 기술이 전․사업화 촉진계획의 1차년도로서 공공기술거래기관의 직접적인 기술거래 관련업무를 민 간에 이양하고 공공기술이전조직과 민간기관(기술거래․평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를 강화 하는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 평가, 컨설 팅, 사업화를 연계 수행하는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다.(2010년 4월 공포) 또한,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R&D 프로젝트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R&D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R&D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래성장유망 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으로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를 조성하였 다.(2009년 5개 펀드, 7,075억원 규모) 이 외에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 기반 확충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 개발, 기술평가유통시스템 확대개편 및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85 - <표 Ⅱ-2-1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한 국 미 국 유 럽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기술개발건수 (연간)(A) 8,004 6,466 14,470 17,138 1,824 18,962 3,473 829 4,302 기술이전건수 (연간)(B) 1,293 1,919 3,212 4,210 565 4,775 879 362 1,241 기술이전율(%) (B/A) 16.2 29.7 22.2 24.6 31.0 25.2 25.3 43.7 28.9 연간 기술료수입 (백만불)(C) 21.0 81.4 102.4 2,080 576 2,656 75.5 35.6 111.1 연간 연구비지출 (백만불)(D) 3,553 4,372 7,926 42,961 4,500 47,461 7,365 3,917 11,282 연구생산성(%) (C/D) 0.6 1.9 1.3 4.8 12.8 5.6 1.0 0.9 1.0 ※ 미국․유럽 2007년, 한국 2008년 기준 나. 2010년 정책방향 및 향후 전망 2009년에 수립된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09~’11)은 그간 확충된 기술이전․사 업화 기반 위에서 실질적 성공사례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발굴하 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원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 강화,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구 축, 전주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 등 5대 핵심과제, 20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2010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민간주도의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TLO,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등 공공기술이전조직의 민간위탁 시범운영을 2010년 3월부터 실시 중이다. 또한, 2009년 말 구축한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Tech-Biz Network)에 등록된 기술을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간평가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 술평가결과 검증체계 구축 및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86 - 둘째,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우수 R&D IP의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합동 IP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한국형 지식재산관리회사’를 2010년 중에 설립할 계획이다. 회사는 우량기술자 산(IP)를 확보, 개발(incubation) 및 유동화하여 실제 수익창출로 연결하는 R&D순환구 조로 운영될 예정이며, 과거 단순히 기술이전 또는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을 탈피하여 개방 형 지식혁신을 통한 기술가공․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R&D과제 선정 및 연구기관장 평 가 등에 실적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출연연구원의 우수 기술을 수집․선별하 고 DB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Tech-Intelligence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이전․ 사업화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선,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설립 등 기술사 업화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체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 3 절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사무관 김연수 1.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요 가. 국제산업기술협력 개념 및 범위 국제산업기술협력은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정보와 인력을 교류하며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거래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에는 국제공동연구 의 활성화,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 촉진,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해외 우수연구개 발센터의 유치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27조~31조). 지식경제부에서 는 해외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국내 기관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화를 주요한 정책 목표 로, 1990년도부터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국제공동R&D 및 해외인력활용에 대한 지원과 이 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09년도 기준 390억원 규 모이다. 또한 ’09년 R&D 지원기관 통폐합 이후 국제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와 평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87 - 나. 국제산업기술협력의 중요성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의 대형화 및 융복합화로 인한 기술개발 투자 리스크 분산, 세계 시장의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Open Innovation" 전략 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주요 기술강국들도 이러한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문제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 한 수단으로 R&D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역내 기 술협력 메커니즘인 FP7을 ’07~’13년간 532억유로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5개의 세계 일류 연구소를 선정하여 10년간 최대 1억 7천만불을 지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미국 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과 양자간 공동연구기금을 설치·운영중이다. 정부가 전체 R&D 중 국제공동연구에 투자하는 규모도 ’08년도 기준 핀란드가 58.9%에 이르고, ’05년 기준 독일이 25%, 일본이 9.8%에 달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협력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이러한 전 세계적 경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제산업기술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07년 말 기준 70여개의 해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센터도 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09년도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수요 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과반수인 약 54%의 기업이 국제협력을 추진중이거나 향후 계 획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 근 5년간(’04~’08)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연평균 45.2% 수준으로 증가시켜 총 1,946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08년도 (구)정보통신부의 IT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이관 받 아 국제기술협력 사업을 통합·개편하는 한편, 부내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과(산업 기술정보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체제를 정비하였다. -88 - <표 Ⅱ-2-12>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현황(’04~08, 단위: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연평균) 국제공동 기술개발 투자 176 292 328 367 783 1,946 증감율 - 65.9 12.3 11.9 113.5 45.2 * 산업기술정보협력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외에 신성장동력사업 등 일반사업에서 외국기관 등이 참여한 국제협 력과제도 포함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특히 ’09년 6월에는 38개국이 참여하는 유럽 중심의 상용화 R&D 네트워크인 유레카(EUREKA)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준회원국에 가입하 였고, ’09년 11월에는 기술이전 네트워크인 EEN에도 제3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기 구축된 유럽의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유레카(EUREKA)는 ’09년 7 월 현재 722개의 사업이 13억원 유로 규모로 진행중인바, 우리나라는 ’07년에 최초로 유레 카 승인 과제를 발굴, 지원한 이래 ’09년 말까지 총 75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16개 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 독일, 중국과의 양자간 협력채널을 운영하여 기술정보 교류 및 비즈니스 매 치메이킹을 통한 구체적 협력사업 도출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는 ’05년 이래 총 2,500만 달러의 공동기금을 운영하여 ’09년 말 기준 총 90개의 공동 R&D 과제가 진행중 이다. 3. 향후 국제기술협력 추진계획 정부는 기 구축된 기술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 기술협력의 수요에 부응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먼저, ’08년 기준 전체 R&D 예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산업기술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15년에는 1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제공동 R&D가 새로운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국제공동 R&D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화까지 염두에 둔 지원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 고 전 세계적인 상용화 R&D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요국 정부 및 기관과의 양자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민 -89 - 간과 정부의 R&D 투자방향을 가이드함으로써 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 4 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사무관 남상룡 1. 개 요 21세기 기술보호주의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는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의 확보와 더불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경제의 위상이 강화되고 최근 들어 기술개발 경쟁력이 크 게 향상1)된 결과, 반도체․이동통신․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물론 정밀기계․정밀화 학․생명공학 등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다수 확보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중국 등 기술경쟁국의 표적이 되고 있어 최근 산업기 술 보호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04년부터 ’0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건수는 총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Ⅱ-2-13> 연도별 산업기술 유출현황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건 26 29 31 32 42 43 203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1)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세계 14위(World Bank, 2009), 과학경쟁력은 세계 3위 및 기술경쟁력은 세계 14위 (IMD, 2009), 시장점유율 세계 1위 품목은 127개(지경부, 2009) -90 - 규정으로는 산업기술보호에 큰 효과를 내지 못 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한 계가 있어 정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을 ’06.10.27 제정․공포하고, ’07.4.28부터 시행하여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주요 추진 실적 지식경제부는 동 법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보호지침의 제정․수정․보완,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수출,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 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보호·실무위원회 각 2회 및 전문위원회를 32회 개최하여 기술보 호에 매진하여 왔다. 아울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 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중 전기전자․정보통신․자동차․조선 등 7개 산업분야에서 40 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07.8.29)하여 첨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왔으며, 기술변화 에 따른 시의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는 全 산업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여 생명공학을 추가한 8개 산업분야 49개 기 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신규(변경)·지정(’10.1.11)하였다. 또한, 기업요구에 부흥하는 산업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진단·보호등급을 부여하고,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보급 및 보호조치 이행현황과 지원방 안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보안설비구축 및 중소기업의 보안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 CEO나 임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 하였으며,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 하여 산업기술 유공자 포상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산업기술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91 - 3. 향후 정책 추진방향 산업기술보호위원회(’09.12.24)에서 심의·의결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의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연구소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설비구축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며, 국가핵심기술 보 유기관·인력 및 해외수출 등 관련 DB의 구축과 유출사고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국가핵심기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거점의 지정·육성을 통한 전방위 적인 산업기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산업기술 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 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국가안 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기업·연구소 등 사 용자 중심의 인적·관리적 보안을 중시하는 통합보안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 이다. 제 5 절 산업기술인력양성 산업기술기반팀 사무관 이한철 1. 개 요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은 산업계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신기술 재교육을 위하여 1995년 3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 2009년 총 3,053억원이 투자되었다. 처음에는 대학과 연 구소에 기 구축된 교육․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전문기술분야별로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 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정책도 산․학 연계를 통한 수요자중심의 인력양성을 더욱 중 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기술수명주기가 단축되고, IT, NT 등 기 술의 융합화․복합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양성도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 화에 직면하고 있다. -92 - 대외적으로는 첫째,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미래 유망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 적자원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숙련된 인재를 경제 성장의 핵심 요 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핵심기술인력의 확보 및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도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 산학연계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 등을 통해 기술인력양성정책을 강화하 고 있다. 둘째,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산업계의 인력수요가 양에서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확산은 전통산업 과 융합하여 신산업 창출로 연계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기술 인력 정책은 이러한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지속적인 재 교육 및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글로벌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글로벌 인재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단순 생산직 인력의 증가로 실업률은 높아지나 창의적 인 고급인력 부족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 및 산업체는 국적을 불문하 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내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국내 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로 지식창조형, 문제해결형 인 재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선진기술의 도입과 모방 중심의 경로추종형 모델에서 독자적 발 전경로를 창출하는 경로창출형 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혁신과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전반에 걸친 지식․기술의 집약화는 저부 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해외이전, 기술․지식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업종구조 의 고도화 진전 등을 유도하며 기술인력의 수급 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둘째, 인력구조 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변화의 급속화로 기업체는 당장 활용 가능한 숙련인력 의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신규인력의 일자리 확보는 더욱 어려워져 청년 미취업자가 늘 어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되 고 있다. 셋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여성인력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인구의 감 소 및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직종 소프트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2.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실적 (2008년, 2009년 기준)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첨단 산업분야 특히, 녹색산업, 융합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양 성을 위한 핵심기술인력 양성, 재직자 및 현장중심형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기술인력의 고 -93 - 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1,06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4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기술분야의 컨버전스형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국 38개 대학원 실험실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522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였다. 전문 기술분야의 산업계 근무 기술인력들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사업은 2008년 39개 기관을 통해 약 3만 1천명의 재교육 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42개 관련 기관에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충과 미취업 이공계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중소 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은 2008년 739명, 2009년 1,097명으로 총 1,836명의 인력 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대학교수(전담멘토)가 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지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는 물론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공계 전문가 서포터즈 사업은 ’08년 90명, ’09년 76명의 교수가 1인1사 중소기업을 담당하여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에 기초한 기술인력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약 10,000개 사업체 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계 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8~11개 업종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지원 하여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대학․기업․정부를 연계하는 중개역할 을 강화하였다. 또한 3개 업종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을 지원하여 교육․훈련․자격의 현장성 강화와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산업기술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민 모두가 기술을 친밀하게 느끼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공계 꿈나무인 중․고등학생들의 산업기술 아이디어 1,075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75건(’08년 35건, ’09년 40건)에 대해 이공계 대학과 연계한 시제품 제 작 및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였다. 지역별로 산학협력에 특화된 거점대학을 육성하여 산업집적지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 반구축 등 기술혁신 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교과부와 공동사업으로 2004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년간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는 12개 대학 에 총 2,1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에서는 17개 대학에 3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통하여, 대학-기업간 맞 -94 - 춤형 기술개발/인력양성 시스템인 ‘가족회사’를 1만여개 확보,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200여건 수행, 지역산업 수요 및 현장 적합형 인력양성을 위한 5천여 명의 현장실습 및 1만여명의 산업계재직자 교육 등의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9년도에는 부처 통합에 따라 이관된 인력사업을 종합, 정리하여 동일한 정책 목표와 일관된 체계로 인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사업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를 통해 산업기술인력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 추진방향 우선 2009년에 수립한 인력사업 통합 관리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인력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제고를 목표로 부내 인력사업을 동일한 정책목표와 일관된 체계로 통합하고 인력사 업의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등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할 고급 R&D인력 양성을 강 화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미래산업 및 전략기술 분야를 선도할 창의력 중 심의 우수인재 육성에 주력할 것이다. 대학과 기업간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에 학생을 참여시켜 교육과 R&D가 연계된 실무 위주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고용연계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양성과 기업 취업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단기적 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IT멘토링 등 고용연계 유도형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그 동안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통하여 산학협력형으로의 대학체질개선, 산학 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지역 산학협력의 허 브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향후 보다 능동적인 지역 산업체의 참여 유도로 현장의 중소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산학협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사업의 특성화 및 내실화 강화, 신성장 및 융합산업에 대한 대응 등 선진형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 기업-대학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95 - <표 Ⅱ-2-14>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단위: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주) 비고 산업기술인력 양성 496 567 744 일반회계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80 82 234 전략기술술인력양성(50억), SW전문인 력양성(80억) 등 ◦산업현장전문인력역량강화 230 229 278 현장기술인력재교육(155억) 등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지원 150 185 183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160억) 등 ◦인력지원기반조성 30 33 49 산업별 협의체(15억) 등 ◦기타(타예산으로 이관) 6 7 - 산학협력중심대학 235 180 180 광역발전특별회계 총 계 731 747 924 - 주 : ’10년 예산은 부서간 사업 조정으로 추가된 예산 229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제 6 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산업기술기반팀 사무관 이창원 1. 엔지니어링산업 개요 가. 엔지니어링의 개념 및 범위 엔지니어링이란 산업에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기획ㆍ타당성조사ㆍ기본계획ㆍ설계ㆍ구매조달ㆍ시험ㆍ조사ㆍ감리 ㆍ시운전ㆍ지도ㆍ유지보수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 관한 사업관리”라고 정의되며, 시공, 제 조를 제외한 제반 사업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96 - [엔지니어링 개념 및 업무 범위] 엔지니어링산업은 건설, 통신ㆍ정보처리, 환경, 해양ㆍ수산 등 15개의 기술부문과 93개의 전문분야 등 거의 전 산업에 걸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핵심소재에 의해 완제품의 가격ㆍ성능이 결정되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전체의 부 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영역이며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지식 집약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나. 엔지니어링의 중요성 엔지니어링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건설, 조선, 원자력, 환경․에너지 등 주력 산업의 고 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전문가 노하우가 중요하고 높은 인적자본 투입으로 ‘고용 없는 성 장’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IT, ET 등 기술의 융․복합화 및 그린 엔지니어링 (Green Engineering)을 통해 녹색․신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조직 개편(2008.2.29)으로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업무는 과학기술부에서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 부는 소관 여타 업무와 엔지니어링 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 수립 및 법제도 재정비를 통해 시장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97 - 2. 엔지니어링산업 현황 가. 엔지니어링 시장동향 엔지니어링 세계시장(’08년 1,168억불)은 매년 17%씩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러한 성장은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선진국 주요기업이 약 80%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구조임에 반해 국내산업은 핵심기술 과 전문인력의 부족, 산업의 영세성 및 글로벌기업 부족, 체계적인 육성 정책 미흡 등 3중 고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 세계시장 점유율이 중국의 2.7%에도 못미치는 0.4%에 불과 한 실정이다. 엔지니어링 세계시장 동향 해외시장 국가별 점유율 ㅇ 세계시장규모는 ’15년까지 2.5배 성장 전망 ㅇ 선진5개국이 해외시장의 약 80%를 점유 나. 업체현황 엔지니어링산업의 업체현황을 보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수는 금융위기 속에서 실물경기의 불황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말 3,673개사에서 2009년도 말 현재 4,267개사로 16.2% 증가하였다. 기술부문별로는 건설부문이 2,598개사로 60.9%, 통신정보처리부문이 774개사로 18.1%, 기계부문이 5.2%를 차지하고 있어 엔지니어링산 업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시 건설, 정보통신, 기계 등의 주요부문에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98 - <표 Ⅱ-2-15> 엔지니어링 업체 현황 (단위 : 개사, %) 기술부문 2007 2008 2009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기 계 181 4.9 193 4.9 218 5.2 선 박 15 0.4 16 0.4 18 0.4 항공우주 1 0.0 2 0.0 2 0.0 금 속 3 0.1 3 0.1 4 0.1 전기전자 172 4.7 183 4.6 193 4.5 통신정보처리 667 18.2 731 18.4 774 18.1 화 학 33 0.8 35 0.9 36 0.8 광업자원 1 0.0 1 0.0 1 0.0 건 설 2,289 62.3 2,441 61.4 2,598 60.9 환 경 110 3.0 123 3.1 138 3.2 농 림 58 1.6 91 2.3 122 2.9 해양수산 28 0.8 33 0.8 38 0.9 산업관리 13 0.4 14 0.4 16 0.4 응용이학 102 2.8 108 2.7 109 2.6 계 3,673 100.0 3,974 100.0 4,267 100.0 *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통계편람) 다. 기술인력 현황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신고기술인력은 2009년 말 현재 67,429명으로 2007년과 비교하 여 9.5% 증가하였다. 기술자격자에서는 기사가 24,813명으로 36.8%, 학력 및 경력자에서 는 학사가 22,736명으로 33.7%로 가장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급기술인력이 라 할 수 있는 기술사와 박사의 인력은 5,846명(8.7%)에 불과하여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Ⅱ-2-16>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7 2008 2009 인력수 구성비 인력수 구성비 인력수 구성비 기술사 4,572 7.4 4,833 7.5 5,061 7.5 기사 22,321 36.3 23,661 36.4 24,813 36.8 산업기사 4,161 6.8 4,449 6.9 4,615 6.8 박사 606 1.0 706 1.1 785 1.2 석사 2,656 4.3 2,851 4.4 3,010 4.5 학사 21,247 34.5 22,124 34.1 22,736 33.7 전문학사 5,075 8.2 5,314 8.2 5,539 8.2 기타 928 1.5 925 1.4 870 1.3 합계 61,566 100.0 64,863 100.0 67,429 100.0 *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통계편람) -99 - 라. 수주실적 현황 엔지니어링산업의 2009년도 수주실적은 8조3천억원으로 2007년도 수주실적 6조9천억원 과 비교하여 20.2%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재정의 조기 발주 및 4대강 사업 등 대형프로젝 트 발주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시장의 경우,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등 국내업체의 해외수주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선진업체등에 비해 아직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수주교섭활동, 타 당성조사(F/S)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성장시켜 나아가야 할 숙제이다. <표 Ⅱ-2-17>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 내 42,770 6,225,108 46730 6,913,801 46,612 7,763,820 국 외 229 683,442 202 685,786 178 537,299 합계 42,999 6,908,550 46932 7,599,587 46,790 8,301,119 *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통계편람)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2009년 실적 중심) 지식기반 두뇌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우수한 기술인력은 성과품 의 질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정부는 2002년부터 전문인력 양 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여 왔다. 이후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008년 3월에 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소관부처가 이전되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으로 지식기반글로벌엔지니어양성에 10억원, 엔지니어링글로벌기반구축에 16억등 총 26억원을 지원하였다. 가. 전문인력 양성 지원 지식기반글로벌엔지니어링 양성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여 핵심기술(기본설계) 분석 기 업교육 지원(수료 152명), 글로벌 전문능력 배양교육(653명), 엔지니어링프로젝트 수행능 력 강화교육(1,594명), 엔지니어링 사이버교육(1,522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100 - 였으며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 여 왔다. 엔지니어링 국내 인턴쉽 등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대졸자 미취업 우수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국내 인턴쉽 지원사업의 경우 100명을 지원(취업 률 71.3%)하였으며 또한 중견기술자 2명을 선발하여 해외 현장 연수를 통해 선진기술습 득의 기회를 부여하여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국내 시장이 한계로 인식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들도 해외진출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기반구축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여 엔지니어링 해 외수주 역략 강화를 위해 해외수주교섭 및 조사지원(33건), 타당성조사(F/S) 지원(6건), 민관합동시장개척단 파견(1회)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2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건의 발 주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지원효과가 직접 해외수주와 이어진다는 측 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더욱 확대될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정부 지원 4억원)을 위해 영문 프로포잘 제작 등 종합컨설팅 지원(41개사 127건), 6개국에 대한 엔지니어링 해외진출가이드를 제작하여 업 계에 보급하고 국내외 실버엔지니어 POOL을 구축하여 해외진출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종합포탈 서비스를 구축을 위해 4억원의 예산 지원으로 엔지니어링 국제포럼(218명 참가) 개최, 엔지니어링 종합DB 구축 등을 사업을 추진하여 엔지니어링 글로벌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였다. 4.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방안 수립 엔지니어링은 산업에 지식과 기술을 접목시켜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이다. 이에 우리 부는 지난 4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전부 개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서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동 발전방안에서 2020년까지 엔지니어링 세계 7대 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세계 200 -101 - 대 기업순위에 국내업체를 20개 이상 진입시키고 30만명에 이르는 기술인력의 고용을 통 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5%까지 높인다는 목표아래 (1) 핵심원천기술 자립화 (2) 경험 축 적 및 Track Record 확보 (3) 전문대학원 등 인력양성 기반 확충 (4) 해외시장 진출지 원 강화 (5) 중소업체간 협업 활성화 (6) 기업 친화적 시장환경 구축 등 총 6개 세부대책 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핵심ㆍ원천 기술개발에 따른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점유 율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 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향후계획 우리 부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주요 대책들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이행하며, 대외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6월중에 개최하고, 관계부처 실무급 협의체 운영을 격월로 정례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 도 출을 통한 정책과제별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 등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추진계 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엔지 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개정하고 현재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6월 중으로 부처안을 확정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고 7월 중 공청회를 거쳐 8월부터 9월에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이 세계 엔지니어링 7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의, 엔지니어링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엔지니어 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조치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이다. -102 - 제 3 장 지역경제정책 제 1 절 지역발전 전략 지역경제총괄과 서기관 박훈 2008년은 참여정부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동시에 이명박 정 부의 지역정책 구상이 정립되는 과도기적인 해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구상은 2008 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에서 출발 하였으며 동 구상을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 되어 2008년 7월 21일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정책의 기본구상이 발표되었고, 9월 10일의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 고, 세계 각국은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화 되고 있으나 시대변화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지향하였으나 산술적‧ 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구조가 격화되고 중앙 주도의 나눠주기 식 분산투자로 지역의 특화발전을 저해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 역창조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구축,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자율, 지역간 협력‧상생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2 광 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 각 권역의 자율적 의지를 반영하여 권역별 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수도권은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충청권은 과학기술 과 첨단산업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 색산업의 창조지역,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동남권은 환태평양시 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강원권은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제 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각각 지향하고 있다. -103 -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 또한, 지역발전정책 비전의 구현을 위해 5대 추진전략, 즉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신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 강화, 수도권‧지방의 동반‧ 상생 발전, 기존 시책의 발전‧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은 5+2 광역경제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점에서 참여정부와 크게 차별화 된다. 따라서 정책의 내용과 대상, 전달체계의 대폭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전환,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 도입, 각종 규제의 개선 등 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지역경제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기반을 확충하여 활성화될 수 -104 - 있도록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 및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 진 중에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 2 절 지역산업진흥정책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윤정원 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정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2.3조원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구축되었고, 지방R&D의 확대로 그 동 안 소외돼 왔던 지역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의 결과, 연평균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 종사자수 는 오히려 증가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냈고, 지역산업의 생산‧수출 증대로 이어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수도권을 추월하기도 하였다(’05년 1인당 GRDP 수도권: 지방=100:101.4). 그러나, 시‧도 등 행정구역단위의 지원체계는 자원투입의 비효율과 시‧도간 과열경쟁이 라는 불경제(不經濟)를 낳았다. 행정구역단위별로 자기완결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 ‧도의 추구행위와 단기적 성과주의가 원인이었다. 지역은 지역산업기반을 고려하기 보다는 유망성과 지역선호만을 앞세워 첨단산업 유치를 희망했고, 그 결과 IT‧BT 등 일부 산업 에만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BT는 10개 지역이 유사중복)하였다. 지역산업의 현실과 희망 간의 괴리는 결과적으로 H/W에 대한 과잉투자로 이어졌고, 이것이 기업지원체계의 질을 약화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을 성찰할 때, 세계 선진국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로 경제요소를 분산시키기 보다는 집적화‧광역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효율화‧ 최적화하고 있다. 달리말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의 개념을 광역화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9개 권역으로,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8개 광역지방계획권 으로, 프랑스는 22개 레지옹을 6개 권역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 -105 - 직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전세계 경제활동의 66%, 기술혁신의 85%가 세계 40대 경 제권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뉴욕, 상하이, 도쿄, 런던 등 20대 경제권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은 17위, 동남권은 20위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일 본의 오사카 경제권의 GRDP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GDP 규모와 비슷하기까지 하다. 이렇듯 우리나라 지역이 세계의 성장지역과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하 고, 이를 위해서는 시‧도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도산업은 2008년 1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의 창조적 광역 발전전략’으로 거슬러 간다. 이 발표에서 인구규모(500만), 지리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 경제권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권역설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국가경쟁력의 그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택 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권역별로 1~2개씩 국가의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전략 을 발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도산업은 신성장동력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그리고 규모의 경제달성을 통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도산업은 이 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3년 이내에 글로벌 유망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 도산업은 이를 위해 총 12개 선도산업과 20개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이를 위해 2009년 2 천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9천억원 수준의 재원을 정부주도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 히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성과창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배정을 차등화하고, 인센티 브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2009년의 경우 80%인 1천 6백억원은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차 등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수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도산업은 ‘3년이내 유망상품 창출’이라는 단기적 목표가 명확한 만큼 ‘선택과 집중’이라 는 논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만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권역별 선도산업 선 정과 유망상품 발굴에 있어 지역의 의견에 주목했고, 시‧도간 이견을 조율했다. 6개월간 5 회에 걸친 시‧도 경제국장, 민간경제전문가 등과의 회의로 만들어낸 성과는 아래 표와 같다. -106 - <표 Ⅱ-3-1> 6대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 및 20개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충청권 NEW IT 무선통신 대경권 그린에너지 태양전지 반도체 수소연료전지 의약‧바이오 신약실용화 IT융복합 의료기기 후보물질 로봇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기기 풍 력 U-Health 친환경부품소재 전기버스 의료관광 관광객유치 LED 의료바이오 동남권 수송기계 그린카 제주권 물산업 먹는생수 해양플랜트 수 치 료 융합부품소재 기계부품 관광레저 컨벤션 수송부품 인센티브 투어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는 크게 5단계의 계획체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시된 균형위‧지경부의 선도산업 예시(안)를 기준으로 시‧도간 합의를 거쳐 선도 산업을 확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클러스터 맵 분석,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등 지 역‧산업 분석과 국가산업기술정책 방향 등을 활용해서 선도산업 세부 특화분야를 도출하였 다. 세 번째로 특화분야 내에서 프로젝트 사업기간인 3~5년 내 육성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경쟁력 원천(유망상품, 부품소재(기능), 핵심기술)을 발굴하였다. 네 번째로 경쟁력 원천에 대한 목표지위를 설정하고 현 지역상황을 분석해서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를 도출하였다. 끝으로 통합적 사업계획 프레임워크(전략영역 설정, 정책과제 도출, 지원정책 수단도출)에 따라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을 발굴하였다. 2009년은 선도산업의 원년으로 그 동안 권역별로 수립한 선도산업계획을 평가하고 예산 을 확정하는 한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선도산업 의 총괄주관기관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립, 총괄주관기관으로 서 과제수행기관(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세부과제를 관리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역내 성과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원단에 총사업비 10%이내의 사업비 조정권한도 부여할 계획에 있다. -107 -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프로세스 광역선도산업 예시(균형위) 광역선도산업 확정 광역권내 시도간 합의 클러스터 맵, 지역간 네트워크 선도산업 특화분야 도출 완제품, 부품, 모듈, 소재, 서비스 등 포괄 통합기술청사진, 신성장 동력, RIRM 등 유망제품/부품소재/핵심기술 발굴 특화분야 경쟁목표(지위) 설정 4+9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도출 특화분야의 전략영역 설정 광역권간 협력사업 세부사업 발굴 전략영역별 정책과제 도출 사업계획(안) 타당성 검토 (전문가 자문, 소관과 의견수렴 등)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확정 지원정책수단 도출, 우선순위 연관정책 패키지(SOC, 대학 등) 통합적 사업계획 프레임워크 규제특례 및 제도개선 광역권내 기능별 공간분업 구상 선도산업은 지역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활용하는 사업으로 유망상품 개발을 위 한 R&D투자에 집중할 것이다. 2010년부터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3천억원을, 마지막 연 도인 2011년에는 4천억원이 투입될 것이다. 2. 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지역산업과 사무관 홍수경 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대 연구개발시설, 정보교류시설, 교육훈련시설, 창업보육시설, 시험생산시설 등을 집적시켜 지역의 기술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경기, 송도, 충남, 광주, 대구, 경 북 등 전국 6개소에 단지조성을 추진하여 ’98.6~12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전담할 조직 으로 6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98.9 테크노파크의 효율적 조성․운 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2000년도에는 부산, 포항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착수 하였다. 기존의 테크노파크외에 추가로 산업기술단지를 지정․지원하여 지역산업지원체제 구축을 -108 -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민간주도의 부산․포항테크노파크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 고, ’03.12월에 4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강원, 전남, 전북, 충북)를 지정하였으며, ’04.12 월에 2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경남, 울산)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국가주도형 테크노파 크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05.3월 경기북부(대진), '05.9월 서울 테크노파크, ’08.1월 대전 테크노파크가 민간주도형 TP로 신규 지정되었고, ’10.1월에는 제주TP를 지정함에 따라 전 국 16개 시ㆍ도에 테크노파크 지정을 완료하였다. 정부가 지원한 6개 선발테크노파크는 그동안 단지조성공사에 주력하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혁신거점기능 활성화, 창업보육 시설 및 공용장비 등 기술 인프라를 본격 구 축 중이다. 테크노파크는 2009년말 기준으로 총 1,353개 업체가 입주하여, 14,182명의 고 용창출 성과를 내는 등 활발한 기업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간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내 다양한 지역산업 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술혁신체계의 중 심기관으로 성장 중이다. <표 Ⅱ-3-2> 테크노파크 현황 <'00년 이전 지정 TP> 구 분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포항 부산 위 치 송도 매립지 한양대 (안산) 경북대 영남대 첨단 산업단지 천안 포항공대 인근 부산 강서 부 지 45.2만㎡ 19.8만㎡ 3.7만㎡ 15.2만㎡ 9.9만㎡ 19.9만㎡ 18.7만㎡ 22.9만㎡ 주력 사업 정밀기계 부품소재 전자, 기계 정밀 화학 정보통신 전자, 자동차 생명공학 기계,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공학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항만, 물류, 해양 기자재 정보통신 <'01년 이후 지정 TP> 구분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울산 경남 대진 서울 대전 제주 위치 전주 오창과학 단지 율촌 산업단지 춘천, 원주, 강릉 울산 북구 창원 대진 대학교 서울 산업대 대전 유성구 제주 부지 2.3만㎡ 4.4만㎡ 3.3만㎡ 11.5만㎡ 16.7만㎡ 7만㎡ 9.9만㎡ 17.5만㎡ 5.3만㎡ 10.5만㎡ 주력 사업 기계, 자동차 BT, IT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정밀 화학 정밀 기기 염색 피혁 NT 나노바이오 정보통신 바이오 바이오 디지털 -109 - 나. 지역산업 육성의 메카 “테크노파크” 공급자 중심의 분산된 지역사업 주체를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또는 연계한다는 방 침하에 2005년 중반부터 지역사업 추진체계 개편작업이 착수되었다. 테크노파크를 지역거 점으로 육성하여 산재된 지역사업의 연계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지역내 혁신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이다. 지역사업 추진체계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각종 센터와 인프라를 테크노파크 중심으 로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는 것이다. 통합의 경우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지역특화센터 중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테크노파크로 통합이 결정된 센터가 통합을 완료하였다. 둘째, 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기능은 테크노파크로 이관하여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평 가기능은 지역산업평가단을 부설기관화하여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셋째, 지역거 점기관장의 위상강화 및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다. 통합된 특화센터, 전략산업기획단 등 직속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거점기관장에게 부여 하고, 거점기관장의 경영상 독립성과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거점기관의 책임경영체 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지원체계의 중심으로 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한 이후 테크노파크는 다양한 기업지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상업화, 자금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지역 내 지원기관 전문가를 연계 하여 마케팅, 기술개발 등 수요자 단일지원창구를 구축, 기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운영사업도 그 일환이다. 향후 테크노파크는 각종 지역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 별로 차별화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정체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기술경영지 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산업특성, 혁신역량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여 자생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테크노파크가 지역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중 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통해 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육성 의 거점기관으로, 지역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지역의 경제․산업을 주도하 는 명실상부한 지역산업의 메카로써 활약을 할 것이다. -110 - 3.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추진 지역산업과 사무관 권덕중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99년부터 부산(신발), 대구(섬 유), 광주(광), 경남(기계)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역의 전략산업(제조업 분 야는 41개) 중 36개의 전략산업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혁신체계의 강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동 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센터 구축 및 지역의 산업발 전 기획조직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설치·운영 등 지역 기술혁신 기반의 낙후성을 감안한 자생적 혁신역량 배태조직(胚胎組織)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전략 산업 연석협의회, 지역산업 진흥위원회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토대인 지역혁신 주체간 유기적 연계체계 형성을 통하여 모범사례 확산 및 공동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은 ’07년에 9개 지역 1단계, ’08년에 4개 지역 2단계 사업이 종료 됨에 따라 그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07.상반기)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서는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본타당성 조사’를 통해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4+9) 추진계획」(’08~‘12년, 총 5년)을 수립하고 13개 지역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08, 상반기)를 실시하였다. 차 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4+9)은 그동안 분리・추진된 4개지역과 9개 지역이 통합되 어 추진되고, H/W 위주의 지원에서 S/W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111 - <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예산투입 현황('99~’09) > 사업 구분 대상지역 지원대상 및 내용 국비(억원) 4개지역 사업 1단계 (’99~’03)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섬유, 신발, 기계, 光 ․인프라, R&D, 인력양성 7,023 2단계 (’04~’08)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업지원, 기획단 9,496 9개지역사업 (’02~’07) 4개지역 제외 비수도권 9개지역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획단 7,407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05~‘09) 비수도권 13개지역 ․4+9사업을 보완하여 인프라,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지원 2,594 Post 4+9(’08~‘12) 비수도권 13개지역 ․시도별 전략산업 ․인프라, R&D, 기업지원, 기획단 4,196 (총 11,355) 테크노파크 조성사업(’97~‘08) 전국 ․서울, 대전,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 14개 TP․인프라 구축 2,562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08~‘12) 전국 ․수도권 포함 16개 시도 18개 TP ․지역산업육성거점강화, 기술기업육성 등 기업지원 365 (총 830) 지방기술혁신 사업(’04~‘13) 전국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기술개발 1,246 (총 1,832)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역의 자율성의 확대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 지원사업 체 계 개편’('09)을 마련하여 지자체 자율기획방식 도입, 지역사업 프로그램 개편, 추진체계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구체적 실천으로 13개 지역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연차 별, 3년단위 실행계획), 지역단위 평가 도입, 지역별 인센티브제 도입・강화, 프로그램 통 폐합을 통한 단순화, 지역특화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지역 거버넌스 정비 실행계획 수립 등의 개선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지역R&D사업 개선방안, 지역인력사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1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 적으로 추진될 경우 13개 광역 지자체의 전략산업별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산업 육성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2 - 충 북 강 원 반도체 의료기기 바이오 바이오 차세대전지 신소재․방재 전기전자융합부품 관광문화 충 남 경 북 전자정보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신소재부품 첨단문화 생물한방 농축산바이오 문화관광 대 전 대 구 정보통신 섬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부품소재 생물 전 북 울 산 자동차기계 자동차 생물 정밀화학 RFT 조선해양 문화산업 환경 광 주 부 산 광산업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영상IT 정보가전 해양 디자인 관광컨벤션 전 남 제 주 경 남 생물 바이오 지식기반기계 신소재․조선 디지털컨텐츠 로봇 물류 관광 지능형홈 문화관광 친환경농업생명 바이오 <시·도별 전략산업 분포 현황> 4.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 지역특화팀 사무관 이원규 지식기반시대에는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산․학․연․관의 지 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발전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즉, 지방은 더 이상 정체된 지역이 -113 -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 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 에서 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혁신주체인 산․학․연의 보유 혁신역량으로는 지역 업체의 다양 한 필요(needs)를 지원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들 간의 연계․협력 부족으 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지역차원에서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 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역 내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시키면 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시도 등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진흥사업’ 과는 별도로 소규모 지역별로 자체 선정한 특화산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술개발, 인력양성, 디자인․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혁신을 촉발하자는 것이 이사업 의 주요 목표중 하나다. 2009년말 현재 지식경제부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초 및 광역자 치단체의 차원의 126개의 특화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였고, 현재는 57개 사업 단이 지원을 받고 있다. 2009년도 한 해 동안 57개 사업에 대학, 기업, 연구소, TP 등 총 329개의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여 지역 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부와 고용 창출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적극적 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한 해 사업화 성공 167건, 특허출원 129건, 고용창출 353명, 매출액 3,556억원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 2009년도에는 균특회계 사업간 차별성 강화와 지역성, 연고성이 반영된 지연산업을 선 정․육성하는 사업에 맞추어 사업명칭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서 ?지역연고산업육성사 업?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1단계 완료사업(’06~’09)중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수익모델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가 가능한 2개 사업을 선정․지원하였다. 향후에는 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인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지역혁신센터 등의 지역혁신 인프라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간의 효율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고산업 과제선정 -114 - 시 지역혁신 H/W 인프라의 활용여부를 우대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 자리 창출 강화 등을 통해 성과 지향성을 더욱 강화시키며, 사업단의 자립화가 가능한 방 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비교우위자원을 적극 활용, 글로벌경쟁력이 있고 주민소 득 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FTA, WTO, DDA등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표 Ⅱ-3-3>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2006 2007 2008 200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544 491 511 557 제 3 절 산업입지 정책 입지총괄과 사무관 한철희 입지총괄과 사무관 황승기 입지총괄과 주무관 양동춘 입지총괄과 사무관 송용식 입지총괄과 사무관 박재용 입지총괄과 사무관 오수만 입지총괄과 주무관 방만희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입지 정책의 목표는 생산 활동에 근간이 되는 산업 용지를 기업에게 적시에 저가로 공급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기업의 입장에서 모색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역과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0년대부터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70년대부터는 자유무역지 역(舊 수출자유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집적을 통한 경제 성장 -115 - 을 견인하였다. 최근에는 단지의 생산기능 이외에 학교, 병원 등 정주여건 및 규제완화 요 소를 가미한 입지공급 제도인 경제자유구역(’03), 기업도시(’05) 등이 새롭게 도입됨으로 써 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집적과 입주 기 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 촉진 등을 추 구하는 제도인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은 여전히 산업입지 정책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집적제도로서 2000년 이후 지정 건 수가 비약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말 현재 815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 42%인 342개 산업단지가 2000년 이후 지정되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292개 산업 단지, 163.0백만㎡의 산업용지가 신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은 신규 단지 지정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215개의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 에서 48개의 산업단지가 착공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후 산업 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는 지식경제부의 산업입지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유보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닌 기업 직접지로서 산업단지, 항만, 공항의 형태로 14개가 조성되어 있다. 이 중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것은 산업단지형 자유 무역지역으로서 기존 마산, 익산, 군산, 대불 외에 2005년부터 동해, 율촌에 자유무역지역 이 조성 중이고 2008년말 울산, 2009년초에 김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하드웨어적 입지 제공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공장설립 신청부터 등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 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10년 1월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2005년부터 산업단지 대상으로 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 학연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5+2 광역경제권 체제에 부합 하도록 클러스터 사업을 광역 개편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인 생태 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 산업단지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던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116 - 2. 기업맞춤형 산업입지 확대와 관리 가. 산업단지 현황 우리나라 전체 생산과 수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2009년 12월 현 재 40개 국가산업단지(지정면적 863㎢), 368개 지방산업단지(422㎢), 6개 도시첨단산업단 지(0.7㎢), 401개 농공단지(64㎢)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에 33,782개 업체, 지방산업단지에 15,007개 업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107개 업체, 농공단지에 4,907개 업체 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다. 현재 분양률은 국가 99.3%, 지방 95.7%, 도시첨단 100%, 농공 97.4%를 보여 전체 분양률은 98%에 이르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2009년중 국가산업단지는 총생산 447조원, 수출 1,918억불, 지방산업단지는 생산 216조원, 수출 793 억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생산 869억원(수출 실적은 없음), 그리고 농공단지는 생산 36조 원, 수출 90억불의 실적을 올렸다. 참고로 2008년 중 국내 제조업 대비 산업단지의 생산과 수출은 각각 60% 및 72%를 차지하였다. <표 Ⅱ-3-4>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2009년 12월말)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개) 지정면적 분 양 현 황 분양률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국 가 40 862,681 234,883 233,172 1,711 99.3 일 반 368 422,461 125,036 119,637 5,399 95.7 도시첨단 6 720 67 67 - 100.0 농 공 401 63,925 43,820 42,676 1,144 97.4 계 815 1,349,787 403,806 395,552 8,254 98.0 <표 Ⅱ-3-5>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2009년 12월말) (단위 : 개사, %, 명) 구 분 입 주 고 용 입주계약 업체 가동업체 가동/입주업체 비율 국 가 38,201 33,782 88.4 845,427 일 반 17,357 15,007 86.5 505,503 도시첨단 107 107 100.0 751 농 공 5,632 4,907 87.1 122,729 계 61,297 53,803 87.8 1,474,410 -117 - <표 Ⅱ-3-6>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구 분 생 산(억원) 수 출(백만불) 2009. 12월말 누계 2008. 12월말 누계 증감 (%) 2009. 12월말 누계 2008. 12월말 누계 증감 (%) 국 가 4,469,492 4,616,312 -3.2 191,839 213,194 -10.0 일 반 2,161,962 2,010,492 7.5 79,264 77,072 2.8 도시첨단 869 620 40.2 - - - 농 공 360,365 319,206 12.9 9,035 7,846 15.2 계 6,992,687 6,946,630 0.7 280,138 298,112 -6.0 나. 기업수요형 산업입지 확대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개발․공급형 산업입지정책을 수요․집적형 입지정 책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공장용지의 가격안정화와 기업맞춤형 입지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에는 기업의 용지구입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적시, 저가의 임대 산업용지를 제 공하는 등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하였다. 2009년 말에는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산집법, ’10.4월 공포)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단지내 용도변 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2단계의 변경 절 차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1단계 절차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역별 산업입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업입지 수요조사 결과가 입지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용지의 통합적 수급조정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2009년말 5인 이상 제조업 1만여개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산업입지 수요조사를 최초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지역별 공급계획조정안 마련에 반영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정례적(2년)인 산업입지 수요조사와 지역별 입지만족도 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기업 친화적인 산업입지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다. 혁신공간형 산업단지 조성 산업화 초기에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등의 단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화 -118 - 되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한편, 중공업 등 제조업 생산기능에 치중한 업종구조로 인해 지식 기반 경제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혁신형 입지공간으로 재활성화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구조고도화사업 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선례가 없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민간 기업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추진전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구조고도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09년말에는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산집법, ’10.4월 공포)을 추진하였다. 또한 구조고도화사업의 모델 도 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노후 국가산업단지 16개 중 반 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의 단지를 시범사업단지로 선정(’09.12월)한 바 있다. 정 부는 산업전략적 차원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한국산업단 지공단이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수립하는 사업계획을 2010년 하반기 중 승인하여 본 격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개 시범단지가 과거의 생산․제조중심에서 지식기반 경제의 지식 창출 및 혁신 확산의 거점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3. 지역발전형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 「농 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현행의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이래로 2009.12월 현 재, 전국 농어촌 소재 시․군 401개단지(63,926천㎡)에 5,632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 다. 특히 농공단지의 고용인원은 122천명으로 국가산업단지 포함 전체산업 단지 고용인원 1,474천명중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한 해동안 36조원을 생산, 90억불을 수출하 는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9 - <표 Ⅱ-3-7> 시․도별 지정현황 지역 중부권 147개 호남권 87개 영남권 125개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단지수 (401개) 1 43 85 35 1 46 48 3 1 2 4 58 74 업체수 (5,632개) 5 396 889 768 65 630 865 62 22 65 112 906 847 정부는 1984년부터 2009년말까지 농공단지 부지 조성을 위해 국비보조 5,302억원, 지방 비보조 7,626억원, 국비융자 2,658억원을 지원하였고, 폐수처리장 설치비용 보조금 574억 원, 융자금 234억원 등 808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8,198 개 업체에 21,06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2001년 이후 경기회복 추세 및 정부지원 시책 등의 효과로 ’09년말 현재 분양률 (97.4%) 및 가동업체비율(93.7%)은 크게 증가하였고, 휴‧폐업률(6.3%)은 대폭 감소 하 는 등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은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공단지가 향토산업과 연계된 농어촌지역 성장‧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단 계적인 활성화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05년부터는 산․학․연 연계구축 지원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성장동력 을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기술혁신 선도기업지원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교수, 연구기관 및 컨설팅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기술 수준 및 기업특 성에 적합한 특성화 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업종합진단 사업과, 진단결과에 따라 기 술 및 상품개발, 인력, 디자인, 마케팅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성화 실천 프로그램 사업에 ’09년까지 12개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경영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컨설팅 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일부 입주기업의 장기 휴․폐업 등으로 단지 활성화가 저 해 되고 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부실업체 정리 및 대체입주 활성화를 위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06.3.3)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산업용지 또 는 공장 등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철거 명령제를 도입하였다. -120 - 그리고, ’07년 12월에는 농공단지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의식 이 고조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동 활성화 대책에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농공단지“를 비전으로 하여, ①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산규단지 조성확대 방안 ②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강화 방안 ④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추 진토록 하였으며, 동시에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입지규제 개선방안들을 즉시 반영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기 추진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농공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여 농공단지별 혁신역량 및 발전정도에 맞춘 특성화 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사업, 애로기술 개발 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4. 지역선도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가. 자유무역지역 제도 및 현황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 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 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를 대상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지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경제발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울산, 김제, 평택․당진항, 포항항 자유무역지역을 신규지정하고, 마산, 부산항(신항일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은 입지조건에 따라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등으로 구분되며 관리는 각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형은 지식경제부, 항만형 및 공항형은 국토해양부에 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면적은 6,647천㎡이고 입주업체 는 179개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는 90개업체 231백만불이다. 2009년도 수출은 4,450백만 불을 달성하였고 무역수지는 1,824백만불, 고용은 13,291명으로써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121 -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면적은 22,874천㎡이고 입주업체는 74개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는 59개업체 93백만 불이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면적은 3,014천㎡로써 입주기업은 810개이며 그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25개로써 항만형과 함께 주로 물류기업이 입주해 있다. <표 Ⅱ-3-8>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산업단지형 구 분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ㅇ소재지 경남마산시 전북익산시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강원동해시 전남여수시 울산광역시 전남김제시 ㅇ지정일 1970.1.1 1973.10.8 2000.10.6 2002.11.21 2005.12.12 2005.12.12 2008.12.8 2008.12.8 ㅇ총면적(천㎡) -공장용지 -표준공장(동수) (표준공장연면적) -기타(도로,시설) 1,043 787 91(7개동) (89) 165 312 276 16(2개동) (21) 20 1,256 1,007 94(8개동) (64) 155 1,156 911 83(7개동) (50) 164 248 163 18(2개동) (11) 67 343 263 - 80 1,297 992 ㅇ입주업체수 (가동업체, 외투업체) -표준공장수(가동업체) -자가공장수(가동업체) 95 (90, 50) 81(76) 14(14) 30 (27, 6) 11(9) 19(18) 23 (14, 12) 9(9) 14(5) 30 (15, 21) - 29(15) - 1 (-, 1) - 1(-) - - ㅇ입주율(%) -자가공장(천㎡) -표준공장(천㎡) 98.7 704 73 100 276 22 75 762 57 92.7 898.4 - - - - - ㅇ수출(‘09.12)(천$) 수입(‘09.12)(천$) 3,850,454 2,422,190 113,384 49,270 58,515 16,247 427,568 138,184 - - - - ㅇ투자유치(천$) (외국인투자, 천$) 195,690 (116,850) 38,062 (5,265) 425,213 (50,842) 366,257 (38,457) 50 (50) - - ㅇ고용(‘09.12)(명) 8,200 1,219 650 3,222 주요 입주업종 제조업,물류업,무역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ㅇ임대료(건물1층) 토지 965원/㎡/월 130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 84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678원/㎡/월 86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723원/㎡/월 64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802원/㎡/월 69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 98원/㎡/월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ㅇ 총사업비(억원) 1,356 - 1,884 1,518 433 569 2607 705 - ‘09년까지투자액 27 - 1,841 1,358 269 222 50 20 - ‘10년사업비 93 - 7 50 85 25 185 30 비 고 ’09~’14년 (확대사업) 2010년까지 매각추진 (‘11년산업단지전환) ‘05.10.24 개원 ‘03~‘08년 ‘06~‘09년 ‘06~‘09년 ’09~’12년 ’09~’11년 -122 - - 항만․공항형 구 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인천국제공항 ㅇ 지정일 ‘02. 1. 1 ‘02. 1. 1 ’03. 1. 1 ‘08. 12.. 8 ‘08. 12. 8 ‘05.4.6 ㅇ 면적(천㎡) 9,452 8,879 2,405 709 1,429 3,014 ㅇ입주기업체 수 (외투기업) 30(29) 21(21) 14(1) - 9(8) 810(25) ㅇ화물유치량 914천TEU 192천TEU 334천TEU - 614천TEU 2,313천 톤 ㅇ투자유치 (외국인 투자) 4,851억원 (53,733천$) 1,663억원 (36,392천$) 1,315억원 (1,083천$) - 813억원 (1,908천$) 44,000천$ 비고(관리권자) 국토해양부장관 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재, 원자재 등 생산․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및 물류 업․무역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하는 물품(중계무역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유보 혜택을 부 여하고 있으며 부지가액의 1%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하는 내국물품과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물 품,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건축허가, 공장설 립,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신고 등에 대한 One-Stop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임대료 감면 및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05.9 월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2006.12월에는 전기전자 기기 및 정밀기기 중심의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선기자재산업 중심의 대불자유무역지역은 2003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8.5월 완공하였다. 2005.12월 신 규 지정된 동해, 율촌 자유무역지역은 200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완공 목표로 2007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7.7월부터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추가․확대 지정을 추진하여 동년 8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 부), 관계부처 협의,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8.12월 울산, 김제, 포항항 자 -123 - 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하였고 마산, 부산,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앞으 로도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5. 기업 환경 개선 가. 공장설립 관련 입지 규제 완화 정부는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제2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 업애로사항을 국가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하여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확대(154만 ㎡ 공급추진)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녹지 : 20% →15% 이상, 도로 : 10~20% → 5~10%)하였으며, 소규모 공장 특정업종(79개) 입지규제제도,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협의를 폐지하고, 위임근거 불투명한 지침․고시등을 정비하는 등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장을 설 립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공장설립관련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온라인 클릭 만으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FEMIS시스템을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에 전국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나. 고객지향형 공장설립 지원체제 구축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여 공장설립 민원인의 비용․시간 등을 단축시킴으로써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12월 한국산업 단지공단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재 전국 14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 13년간 17,205건의 무료 대행을 통해 약 345억원의 기업비용 절감과 2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4 - <표 Ⅱ-3-9>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상담 842 1,323 1,984 1,775 1,339 1,711 1,918 2,358 2,422 2,538 2,486 2,499 3,083 26,278 대행 206 860 1,625 1,401 1,086 1,270 1,358 1,620 1,599 1,769 2,022 2,032 2,514 19,362 승인 132 770 1,364 1,344 977 1,091 1,177 1,423 1,474 1,502 1,838 1,897 2,216 17,205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Factory Establish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일선 시․군․구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공장설립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하여 2000년도에는 이를 전국으 로 확대․운영중에 있다. 공장설립 및 등록, 공장 인․허가 관련 표준화된 DB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기업은 신뢰성 있는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공장등록증명서등 제증명의 전국 On-Line발급으로 인하여 시간․ 경비 등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로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정책담당 부서에서는 전국의 공장설립 현황 및 공장건축면적의 증가추이, 공장의 가동률 및 지역의 생산활동 동향 등 실물경제의 통계자 료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측량업체로 등록 (’07.8)시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및 환경성 검토 등도 지원토록 하였고, 공장설립지원센터 가 대행 신청하는 승인건에 대해서 20일내 지자체의 의견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 주하는 자동승인제도(산집법 제13조 제4항 신설)를 도입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 대상기관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포함시켜 민원행정공부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9년부터 공장설립관리정보망 (FEMIS)에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서비스」를 구축하여 6개 지역(경기 안성, 포천, 충북 음성, 충남 아산, 구미산단, 광주하남산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에 있다. 동 서비스는 민원인의 공장설립승인 신청, 지자체 내부의 처리절차, 민원인에 대한 승인 여부 통보 등 공장설립승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객지향 -125 - 지원체제로서 2010년 11월부터 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통해 매년 529억원 이상의 기업비용 절감과 공장설립에 따른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 다. 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경험했다. 세 계의 동정어린 눈길을 받던 나라에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LCD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5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산업단지가 그 중심에 있었다. 생산, 수출, 고용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산업단지는 우리가 무 역 11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도(‘09년 기준) 국 내 제조업 수출의 75%, 생산의 60%, 고용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6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단순 생산기능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 이라는 시대적 사명은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지식기반형 경제 페러다임 시대”에는 명확 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하고, 물류 및 지 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지원서비스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교통․교육․문화 등 기반 인 프라가 낙후되어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6월 제45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 를 “지식과 정보교류”에 의한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05년도 정부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주력산업의 집적도 및 정책부합성 이 높은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7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 추 진하였다. 7개 시범단지를 통한 클러스터사업의 성과는 ’06년 12월 혁신클러스터 정책 성과보고회 를 통하여 시범단지의 산학연 연계 및 R&D역량이 개선되는 등 정책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06년 8월 산업연구원의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시범단지의 혁신역량이 최초 정책설계 시점인 ’04년 3월 실리콘밸리의 51%수준에서 ’06년 8월 현재 60%수준으로 향 -126 - 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평가 지표 중 “산학연 연계”와 “R&D역량”면에서 크게 개 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역량개선이 기업 활동 전반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동 사 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생산, 수출, 고용 등 모든 면에 서 견고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07년 11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확대 및 발전방안” 정 책 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기존 7개 시범단지 외에 인천 남동, 부산 명지녹산, 대구 성서, 대구 성서, 전남 대불, 충북 오창 등 5개 산업단지를 추가 사업 대상 단지로 확대 지정하였다. 정부는 12개 대상단지를 산업단지별 특화클러스터로 구축한다는 전략 하에 창원은 세계 적 첨단기계산업클러스터, 구미는 디지털전자클러스터, 울산은 자동차부품의 글로벌공급기 지, 반월시화는 첨단․부품소재 글로벌공급기지, 광주는 세계적 광산업클러스터, 원주는 첨 단전자의료기기산업의 거점, 군산은 자동차․기계부품 클러스터, 인천 남동은 첨단기계부품 공급기지, 부산 명지녹산은 기계조선부품산업의 거점, 전남 대불은 중형 조선산업 클러스 터, 대구 성서는 메카트로닉스 융합거점, 충북 오창은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로 특화 발전 시키다는 전략이다. <표 Ⅱ-3-10>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9) 단지명 특화업종 입주기업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불) 고용 (명) 지정 시기 창 원 기 계 1,893 424,399 17,542 80,015 ’04년 구 미 전기전자 1,265 612,710 36,253 65,884 ’04년 반월시화 부품소재 12,548 434,106 6,360 195,635 ’04년 울 산 자동차 1,116 1,297,185 57,239 101,677 ’04년 군 산 자동차 496 57,438 2,326 13,246 ’04년 광 주 광(전자) 526 20,856 2,269 10,589 ’04년 원 주 의료기기 234 15,209 1,094 10,589 ’04년 남동(인천) 부품소재 5,507 159,559 2,714 75,054 ’07년 녹산(부산) 조선부품 1,451 76,422 2,535 26,600 ’07년 대불(전남) 중형조선 263 11,070 94 7,720 ’07년 성서(대구) 메카트로닉스 2,536 11,584 3,205 52,823 ’07년 오창(충북) 전자정보 128 6,094 454 1,569 ’07년 12개 지정단지 합계 27,963 3,126,632 132,085 641,401 - -127 - 지난 5년간 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내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중 심으로 하는 한국형 클러스터 모형이 구축됨으로써 지역내 혁신주체간 지속적 네트워크 활 동과 다양한 산학연 공동협력의 기회 제공으로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 하였다.(5년간 참여회원 약 2배, 네트워크 활동(교류회, 워크샾, 정기회의) 약 3배 증가) 사업기간 동안 대상단지의 생산(54.8%)․수출(59.6%)․고용(10.2%)이 크게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다. 산학연 연계․협력 증대로 사업 참여기업이 최근 4년간(’04~’08) 기업간 연계, R&D 투자액 등 혁신역량이 최대 약 150%까지 증대 되었다. 또한, 클러스터 온라인 네트워크(www.e-cluster.net)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주체 간의 실시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정기회의, 포럼, 세미나 등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 활동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와 더불어 혁신클러스터 국제회의('05.9),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의 날 행사 개최(’06.6, ’07.6, ’08.11, ’09.11) 및 지 역혁신박람회(’05.10, ’06.11, ’07.9, ’09.7, ’09.7) 전시부스 운영을 통한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 지역혁신 주체들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 분위기 제고에 이바지 했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활동 반경이 단지 밖으로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단지 내 부족한 혁신자원 확충을 위한 클러 스터의 개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업대상 단지를 기존 12개에서 5+2 광역경제권 에 맞추어 193개 단지(거점단지 25개, 연계단지 168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클러스터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역클러스터의 본격 추진을 대내외에 알리고 광역권별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자 ‘권역별 광역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수도권(4.20), 동 남권(4.21), 충청권(4.27), 강원권(4.29), 대경권(5.4), 호남권(5.7)) 비젼선포식을 통해 수도권은 지식기반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허브, 충청권은 대한민 국 NEW IT 허브, 대경권은 동북아 IT 융복합산업 거점 구축,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 기간산업의 거점, 호남권은 친환경 녹색산업의 동북아 거점, 강원권은 생명건강산업 창조․ 거점으로 구축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가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선 도해 나갈 계획이다. -128 - 〈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단지 확대 〉 정부에서는 광역클러스터의 비전을 “글로벌 스타 클러스터와 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산업단지가 광역권 경제를 선도하는 성장거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근원으로 거듭나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 4 절 기업지방이전․투자 및 고용 촉진정책 지역투자과 사무관 김서환 지역투자과 주무관 강윤구 1. 개 요 2004년부터 시작한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이 2009년 들어 6년차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세 -129 - 제지원, 금융대출 등을 시행해 왔으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지속됨에 따라 2004년 1월 국 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고, 그 세부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준(산업자원부고시)」을 제정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행정, 인구, 산업, 교육 등 많은 기 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주택,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발생을 감안, 정부는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형성 등과 함께 수 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다. 글로벌 차원의 지역간 경쟁시대에서 지역 스스로의 역량과 협력을 통한 자생적 발전모 델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임을 고려, 기업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 기업지방이전 지원제도 가. 보조금 지원 ① 지원대상 보조금지원은 지방이전기업에 부담을 경감시켜 지방이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인데 지원대상, 요 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세부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를 ’04년 5월25일 제정하여 그 동안 5 차례 개정하였으며 제5차 개정(’09년 1월 2일) 고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기 업이다. 여기에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 동․운북동․개운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는 제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 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 -130 - 시)이 해당되며, 동 지역에 해당되더라도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7호와 제8호 및 동법시 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된다. 여기서 낙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8호에 의한 특수상황지역(접 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 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 조 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 역투자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개발촉진지구을 말한다. 한편,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대상 기업도 상시고용인원규모에 따라 확대해 온 바 제2차 개정(’05년 6월 11일) 고시에서는 종전 기업규모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 상으로, 그리고 제4차 개정 고시에서는 30명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업장 형태 및 이전형태에 따라서도 특례를 두어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낙후지역에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 소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미만인 기업이 지방으로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인 이상인 경우가 그것이다 ② 지원 보조금의 종류 및 범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종류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보조금이 있다. 입지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토지 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을 말한다. 개별입지의 매입금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부지의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분양 가,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 매입가의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70%까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입지보조금 신청은 분양, 매입 또는 임대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이다. 임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임대료의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 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까지이다. 그러나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131 -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한다.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은 별 도로 지원하지 않으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3년 또는 5년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 하여 지원한다. 투자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부 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 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실투자금액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70%까지이며 신청기한은 이전부지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부터 1년 이내이다. 고용보조금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원범위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고용보조금 시청은 지방이전에 따른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이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 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신청시기는 고용보조금과 동일하다. 한편,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특례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국비:지방비가 70:30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비율 특례를 적용 하여 국비를 상향 지원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보조금 총액의 20%미만 교부지역은 75:25 이러한 지역으로 현재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 도, 제주도가 해당된다. ㉯ 낙후지역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는 95:5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총액의 20%미만 교부지역이면서 낙후지역은 95:5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이전 건당 6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소재지의 기업이 지방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132 - 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신청도 가능하다.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는 동 서류를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는 지식경제 부에 보조금 교부를 요청하고 지식경제부는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이라야 하므로 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 방자치단체와 당해 기업간에 지방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전결정이 있어 야 한다. ③ 보조금 수혜기업의 준수사항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취지에 맞게 몇 가지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부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 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토지 등을 임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 후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또는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날 부터 3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이전기업이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지원받은 인원규모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세제지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지원하고 있다. -133 - <표 Ⅱ-3-11>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 기한 현 소재지 이전대상지 국 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 ’11.12 대도시권내 대도시권 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외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장 또는 본사 3년이상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외 (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 지 방 세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4조,제27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 ’11.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대도시외 (과밀억제 권역외)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지자체조례, 제주도) 공장 또는 본점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제주도 재산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자체 조례, 제주도) 공장 또는 본점 - 수도권 성장권역, 자연권역 제주도 주) 동일한 세목의 감면 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국세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이전기업이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하 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산업단지는 제외)에 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동법 제61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바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에 차이 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134 - 것이 대표적인 지원 예라 하겠다. 지방세는 지방이전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제 주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 기타 지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조금지원, 세제지원 외에 기타 지원으로 금융지원과 종 전부지 매입지원 및 지자체에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을 들 수 있다. ① 금융지원 한국산업은행이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시 소요 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2,000억원(시설구입자금의 100%이내)을 운용하고 있다. ② 지방이전ㆍ투자기업 종전부지 매입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후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 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당해 기업이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 향후 계획 ① 지원성과 ’04년부터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을 통해 247개의 기업이전에 총 2,309억원을 지원하여 5 조7천억원의 투자 유치와 1만8천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방의 지속발전 에 기여하였으며, 지원금액 대비 약 25.8배의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3-12> 지방이전보조금 지원현황(’04~’09년) (단위: 억원, 개, 명)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계 국비지원 132.5 300 238.4 234 434.5 870.14 2209.54 지원건수 18(18) 56(49) 57(52) 73(56) 51(34) 52(38) 307(247) 기업투자 2,546 8,298 7,796 8,246 14,290 15,807 56,983 신규고용 550 3,406 3,447 3,355 3,552 3,482 17,792 -135 - ② 향후 개선방향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보조금지원의 수도권인근 지역편중 해소와 투기적 성향이 있 는 입지보조금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유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 제고방안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우량기업을 유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 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3.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그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감면,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방이전 촉진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비해 기존의 지방소재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및 고용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고용보조금 사업시행공고와 지원기 준 고시를 거쳐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위축과 고용부진 상황을 극복하여 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하자 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의 신규채용인력 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신규채용 1인당 60만원, 12개월이 내)하는 사업으로 지방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의 적격성 여부 를 검토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표 Ⅱ-3-13>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절차 지방기업 지자체 지식경제부 지자체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검토 및 국비신청 → 국비 교부 (중복수급 여부조회) → 1) 지방기업에 국비+지방비지급 2) 사후관리 * 각 지자체는 지방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이행상태를 매월 확인하며, 3개월단위로 자금을 지급 (부정수급 방지차원에 서 실적확인후 지급) -136 - 2009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1,389개 지방기업의 신규채용인력 7,888명을 대상으로 총 4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기 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성장모멘텀을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표 Ⅱ-3-14> ’09년 시․도별 지원현황(비수도권 대상) (단위: 백만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5,914 2,432 1,458 1,574 3,435 1,270 2,071 3,860 2,132 1,932 6,635 7,012 275 40,000 자료 : 지식경제부 또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유인이 되었고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함으로써 국정과제(7% 성장, 300만 일자리 창출) 수행에 직접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동 제도가 지방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된 점을 감안하여 2008년도에 정부지원예산이 140억원이었던 것을 확대하여 2009년도에 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40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년도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 성 있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국회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고 용보조금 지원의 지역편중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별 전년도 보조금집행실적, 설비투자액, 취업자수, 지역의 낙후도 등의 지표를 반영하여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함으로써 지역 편중 지원문제를 개선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제조업에 한정하여 지원했던 것을 S/W개발, 엔지니어링, 창고·운송업 등 제조업지원서비스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업종을 확 대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지역 지방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시 제출해야 했 던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 복잡한 신청서류 대신에 총괄신청서 제출로 갈음하고 각 종 증빙서류는 지자체가 자체보관 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게 된다. 앞으로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발굴하 여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 3 편 부문별 산업정책 제 1 장 신성장산업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제 3 장 주력산업 -139 - 제 1장 신성장산업 성장동력정책과 사무관 김파라 제 1 절 신성장동력 1. 추진배경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도래는 지구촌 경제를 움직이는 힘의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국가 기업의 경쟁력은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지식 기술 등 무형자산과 기업하기 좋은 경제 시스템에 더욱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이 성장의 제약 요인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요인으 로 부각되었다. 우리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공정 기술력을 기반으로 규모 경제와 가격 경쟁력 을 활용해 단기간 압축 성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핵심 원천기 술력 바탕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NT, BT, IT 등 신기술은 주력 산업의 고 부가 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가 미흡하였다. 또한 지식서비스 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비중, 에너지 환경 문제에 취약한 산업구조 등 우리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지난 15년간 세계 경제 12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대외여건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 산업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신성장동력의 발굴 2008.4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이 구성 되었고 4개 분과 18개 소위원회 활동에 전문가 360여명이 참여하였다. 기획단은 6개월간 -140 - 민간 수요조사,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후보군을 발굴, 국가비전 관점에서의 적 정성 검토,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8.9.22일 에너지 환경, 융합신산업, 지식서비 스 등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제시하였다.1) 신성장동력 기획단은 민간 주도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 연구소,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투자방향까지 제시했다 는 의미가 있다. 민간주도의 신성장동력 기획단이 건의한 22개 신성장동력을 기초로 서비스 분야를 보완 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2009년 1.13일 향후 5∼10년 이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였다.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고부가 서비스산업(5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첨단융합산업(6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녹색기술산업(6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신성장동력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청사진으로 미래성장의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자원 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6개 녹색기술산업,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 업을 창출해 낼 6개 첨단융합산업,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5개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포함된다. 신성장동력 선정시에는 미래시장 규모, 국내산업의 경쟁력 수준 등 시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녹색성장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였으며, 차별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정부의 시장 조정자 1) 에너지․환경(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등 6개), 수송시스템(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등 2개), New IT(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등 5개), 융합신산업(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등 4개), 바이오(바이오신약․의료기기 1개),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문화콘텐츠 등 4개) -141 - 역할이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한다는 기조 하에 정부는 비전제시, 시장여건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은 투자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3. 신성장동력 주요시책 (1)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09.1월 신성장동력 발굴 이후 4개월간 집중적 노력으로 09.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신성 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함으로서 신성장동력 지원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이 를 통해 17개 신성장동력별로 「세부추진계획」(200대 정책과제)을 수립하였고, 기능별로 인 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기술전략 지도를 제시하였다. 산업별로는 각 여건에 따라 R&D, 인력양성, 시범사업, 제도개선, 인프라 등 정책 수단 의 우선순위를 조율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녹 색기술산업 핵심 원천기술개발 등 초기시장 창출에 역점을 둔 79개 과제, 첨단 융합산업분 야는 시장수요를 반영한 융합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62개 과제, 고부가서비스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조성에 중점 을 둔 59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기술전략 지도 인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재생 탄소저감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 첨단그린도시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바이오·의료 고부가 식품 헬스케어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관광 17개 신성장동력별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 녹색기술 산업 첨단융합 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동력별 기능별 기능별 계획으로는 기술전략지도를 제시하여 신성장동력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방향 을 설정하고 62개 신성장동력별 스타브랜드와 1,197개 핵심기술을 도출하였다. 인력과 관 -142 - 련해서는 신성장동력 분야 향후 10년간 약 300만명의 신규 수요를 예상하고 정부는 70만 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기 술개발지원, 신성장동력 분야 정책금융확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9.5.26~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 개최를 통해 중장기 비전에 따른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2)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09.7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경제상황 악화로 상용화 R&D 및 설 비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단기 R&D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 투 자 활성화 및 위기 이후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였다. 바이오, 로봇응용, 신재생담수 플랜트, LED 응용, 시스템 반도체, 그린카 등 10대 분야 52개 과제에 총 1750억원이 지 원되었다. 스마트 프로젝트는 기존 R&D 일부 지원방식과 달리 기간은 1년 단기이며 설비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과제당 30~150억원 규모의 대형과제를 지원한 특징이 있다. 또한, 선정과제는 대부분 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의 수혜가 크고 대기업간 협력사업도 포함되어 지나치게 경쟁적인 국내 기업 문화 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3) 신성장동력장비 육성 ’09.8월 제품 및 부품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비산업을 본격 육성 하려는 신성장동력 분야 핵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장비*2)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신성장동력 「부품소재․장비․제품」의 동반 성장이라는 비전하에 2013년 신성장동력 부문의 국산장비 채택율 50%, 선진국 대비 75%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Top 수준의 장비기 업 육성, 선순환적 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의 3대 전략과 핵심원천기술 확보, 개발기술의 조기상용화, 장비산업 핵심인력 양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개발장비의 신뢰성‧인증체계 구축 등 9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 신성장동력 펀드 2) 신성장동력 8대 장비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태양광, 바이오․의료, 산업용, 방송, 네트워크 장비 -143 -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술기반 글로벌 중견기업 창출․육성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신성장동력 펀드」를 조성 운영하였다. ’09년 총 6,500억원 규 모의 투자재원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7,075억원(달성률 108.8%)을 조성하였 다. 09년 ‘신성장동력 첨단융합펀드’(’09.8월), ‘바이오 메디컬 신성장동력펀드’(’09.9월) 등 총 5개 펀드가 출범하였다. 신기술의 사업화, 확장, 해외진출 등 기술기업의 상장을 전문적 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대형 펀드, 대규모 투자를 지향한다.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술기반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5) 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09.7월 민간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R&D에 대해 과감히 세제 지원하였다. 그 결과 세액공제율은 현행 일반기업은 3~6%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되었다. 또한 ’09.11월 총리실 주관으로 총 175개 신성장 동력 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안전기준 제정, 기존 발 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허가 면제 등이 포함되었다. 4. 향후 계획 신성장동력은 경제성장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추진전략으 로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국가발전을 실현하는 우리 경제의 희망동력이다. 2008년에는 신성장동력이 발굴․선정되었고, 2009년에는 신성장동력 육성의 기본틀을 완성 하였다면 2010년은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모멘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는 신 성장동력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함께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를 통해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144 - 제 2 절 바이오 산업 바이오나노과 서기관 김성수 1. 현황 바이오산업(생물산업;Biotechnology Industry, Bioindustry)은 생물공학기술(바이오기 술 : 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한, 생물공학기술 이용여부에 기준하여 화학, 전자, 에너 지, 의약, 환경, 농업, 식품 등 여러 산업부문에 생물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개념 의 제품을 창출하는 횡적 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은 현재 의약(Healthcare)부문에서 가장 활발하며, 점차 농 업(Agriculture)을 거쳐 산업(Industry)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발전 트랜드와 BT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의 고유한 색깔에 따라 바이오의약품․바이오의료 등의 의약산업을 ‘Red Bio-Tech’로, 유전자변형농축산물․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변형의약품 등 농업관련 산업을 ‘Green Bio-Tech'로, 바이오에너지․생촉매공정․바이오고분자 등의 산업관련 바이오분야를 'White Bio-Tech'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지식경제부가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 이오식품, 바이오환경, 바이오전자, 바이오공정 및 기기,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검 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등 8개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2008년 1월 산업표준분류로 확정한 바 있다. 바이오산업은 장기간의 막대한 R&D 투자가 필수, 1만개중 하나만이 상품화에 성공하는 고위험-고수익,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 세계시장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 발생, 원천 기술의 확보가 산업적 도약의 관건 등의 특성을 갖는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중의 하나이 다. 세계 바이오산업은 약 1,248억불(’08) 규모로 연평균 11.1%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제약산업(합성신약포함)의 경우 약 7,700억불 규모(’08년)로 시장의 80%이상을 미 국, EU,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은 약 4조원(’08년 세계시장의 3.1%) 규모에 불과하나,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성장으로 세계시장보다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고 -145 - 있다. 해외 대표기업은 국내기업에 대비하여 매출액․R&D규모는 60배, 고용은 15배 수준 이다. 1994년 생명공학육성법 제정 이래 교과부 주도로 기초연구, 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 (’94~’09년, 7.4조원)한 결과 기초적인 바이오 육성기반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09년 BT 분야 R&D 투자규모는 9,500억원으로 정부R&D예산의 7.7%를 차지하나, 미국의 22.5%, 일본의 18%에 비해서는 저조한 상황이다. 2.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2010년 생명공학 세계 7위 강국 달성으로 바이오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를 산업화 하고, 전략 R&D, 지역․친 환경․융합 바이오산업 등을 중점추진하고 있다. 단기상용화가 유망한 바이오시밀러, 세포 배양 백신 등 바이오제품 개발 본격화 및 바이오산업 유망기업 투자촉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신성장동력 핵심 R&D과제 추진 바이오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하여 의약, 산업, 융합, 그린 등 4개 분야 핵심 기술 개발에 ’09년 48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바이오스타프로젝트를 통하여 전임상․임상 등의 기술개발 상업화 단계 집중지원 및 항체․세포치료제, 체외진단 시스템 등에 지원하였다. 나. 바이오시밀러 산업화 추진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2013년 전후로 도래하여, 바이 오시밀러 신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이며, 주요국가도 가이드 라인등 허가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장형성이 예상되므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09년 신성장동력 스마트프 로젝트(4개기업 국비 300억원)를 통하여 단기사업화 지원, 시장분위기를 조성 및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바이오분야 진출을 유도하였다. 다. 바이오메디컬 펀드를 통한 투자활성화 바이오산업의 투자활성화 및 글로벌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제약 및 의 료기기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하여 ’09년부터 바이오메디컬 펀드를 출범시켰으며, -146 - 펀드 운영사로 Burrill&Company, KB Investment를 선정하였고, ’09년 현재 700억원 규 모로 조성하였으며, ‘10년부터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개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제 약․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금 확충 및 후속펀드 설립을 통해 확대해 나 갈 예정이다. 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대응시스템 구축 지식경제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으로서 2001년 국내이행 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동법 시행령, 2006년에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또한 향후 교과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LMOs의 개발․생산․수 출입․유통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종 합적인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LMO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04 년부터 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 구축하여 '07년 완공하였다. ’08.1월 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으로써 본격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입․생산․연구개발 중인 모든 LMO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 전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마.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추진 지식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에 있어 우수인력의 확보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특 히 IT․NT 등과의 융합현상 가속화로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전문인력의 질적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래산업 핵 심인재 10만 양성계획 및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따라 바이오전문 인력육성을 추 진 중이며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GMP전문인력 및 지역바이오 전문인력 교육을 통하여 ’09년 25억원 지원으로 498명을 양성하였다. 3. 전망 바이오산업은 IT혁명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대표적인 핵심전략산업으로 급속히 부상 하고 있고 특히, 인간유전체연구의 조기 완성이후 산업화를 통한 시장선점 경쟁이 본격화 -147 - 되어 급속한 기술발전과 IT․NT․ET 등과의 기술융합으로 바이오산업의 영역이 확대되 고 시장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과 다르게 높은 영업이익율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94년부터 시작한 짧은 역사에 비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60~70%의 기술경쟁력, 향 후 5~10년 이내의 글로벌 성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코스닥상장 바이오벤처기업의 빠른 속 도의 증가 및 이중 일부는 신약개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해외에 서도 한국의 경제규모, 지리적 위치, 우수한 바이오인력 등을 이유로 글로벌 제약사 등이 한국 바이오 기업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지원으로 논문, 특허 등의 기초 연구분야 성과는 양호하나, 기술료 수입, 매출 등의 사업화 실적 및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또한 국내기업은 상용화 기술, 마케팅 등의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로 산업화 시책 중점 추진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그간 추진한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추진 및 향후 슈퍼 바이오시밀러 개발 지원, 부처공동 신약개발 사업 추진, 해양바이오 상용화 기술개발,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및 법․제도의 개정 및 제정의 지원기반 강화 등 을 통하여 제시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 3 절 나노융합산업 바이오나노과 사무관 정대환 1. 산업현황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 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현재의 나노기술 발전단계는 대략 ‘Nano-enabled‘ 영역인 기술개선의 단계에 있 으며 일부기술은 기술현신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나노융합산업은 신수종 cash-cow산업으 로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융합산업 형태로 진화․발전중이다. 세계 나 노융합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까지 2.95조 달러 규모(반도체 제외 시 1.5조 달러)에 이를 -148 -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22.6%의 성장률 을 나타내며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나노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나 미국대비 66%, 2위 권인 일본․독일 대비 73%로 기술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후발국인 러시아, 중국 등도 정부의 집중투자 노력으로 4위권 수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노 관련 제품 생산기업은 총 550개 이며, 나노기술 전문기업은 약 200여개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 부분의 산업화 사례는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생활소재 분야 중심이다. 또한 그동안의 정부투자가 기초 R&D성과와 인프라 확충에는 기 여하였으나, 연구 분야의 다양화와 산업화 연계 노력에는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2. 주요시책 ’01~’09년간 정부는 약 2.1조원을 투입(지식경제부 5천억원, 교육과학기술부 9천억원)하 였고, 제1기, 제2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 다. 나노소재 및 나노공정장비, 나노일렉트로닉스 등의 분야에서는 일부 산업화 성과가 있 었으나, 본격적 산업화는 지연되는 실정이며,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는 나노융합산업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체계적 산업화 전략 수립과 추진동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지식경제부는 나노관련 신시장이 형성되는 태동기임을 감안, 나노융합산업의 글로벌 시 장선점 및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나노융합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등을 반영한 「나노융합산 업 발전전략(’09.3월)」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5년 정책 비전을 “나노융합산업 3 대 강국 도약“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가. 산업융합기술 산업원천기술에 집중 투자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09년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에 총 287억원 을 지원하였고, 소자 및 소재개발, 장비 개발, 안전성 플랫폼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149 - 나. 나노융합발전전략의 5대 분야 13개 세부실행계획 마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수요지향형 나노융합산업기술 R&D추진, 나노 인프라 활용 기반 구축 및 나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의 추진주체 정립,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시장기반 조성, 나노융합기술 산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등의 5대 분야, 13개 세부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나노융합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 나노제품의 안전한 사회적 수용과 국가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나노제품 안전성 확 보를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을 ’09.11월부터 추진하였다. ’09~‘13년간 100억원 규모로 추진 되며, 안전성평가연구소, 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계연구원등이 참여하며 나노제품의 전주기 적 안전성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나노제품의 노출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공정개 선 기술개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나노제품 설계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도 초기 단계인 안전성 확보 기술들이 개발되면 국내 나노융합산업 관련 업계에 기술이전 및 지원 을 통해 국내 나노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망 최근 선진국들은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민간의 참여확대 유도를 통해 나노기술의 산 업융합에 의한 신시장 창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07.12월 4대 목표와 8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NNI전략계획을 발표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4대 중점분야의 하나로써 나노기술․재료로 선정하여 연 구를 적극 추진중이다. 또한 러시아는 ’07.4월 대통령 발의로 「나노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 여 ’11년까지 산업화와 생산이 가능한 나노기술제품 개발, 나노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상업화 시스템을 구축하며, 나노산업 진흥 전담기구인 러시아나노기술공사를 설립하여 R&D과제 지원, 산업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글로벌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나노융합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 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계승하고 부처간 협력강화와 기 구축된 나노기술 인프라의 적 극적 활용 및 나노기술 실용화 촉진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제시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50 - 제 4 절 첨단세라믹산업 바이오나노과 이봉호 사무관 1. 개 요 각종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세라믹은 최근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세계시장 주도의 결정적인 핵심소재로 급성장하는 도약기 산업이다. 그 중 첨단 세라믹은 꿈의 신소재라 불리우며 미래사회 구현을 가능케하는 미래 신기술의 핵심 부품소 재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환경, 바이오 분야 등 IT, ET, BT, NT의 전산업 분야 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절연체, 유전체, 압전체, 자성체 등 전자․정보통신용 핵심소재인 「전자세라믹」, 자동차, 기계,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에 필요한 절삭공구, 내마모․내부식재, 내열재, 엔진부품 「기계․구조세라믹」, 발전기, 전지, 정화, 촉매 등에 쓰 이는 연료전지, Li이차전지, 광촉매 소재 등 「에너지․환경세라믹」, 인공장기, 약품, 진단 소재로서 인공뼈, 인공치아, 약물 전달재 및 생체센서 등에 쓰이는 「바이오 세라믹」 등 크 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미래 자동차, 차세대전지, Bio 신약․장기 산업의 핵심소재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국가주력산업의 핵심 부품․소재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수 육성산업이다. 2. 산업현황 세계 첨단세라믹 시장규모는 2007년 55조원 규모로 연평균 7% 이상(첨단제품은 연평균 18%이상)씩 성장하고,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전자세라믹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일본이 40-50%, 미국이 25-30%의 수요점유로 세계최대 의 시장을 형성하며, 특히 세계 3대 기업이 모두 일본기업(교세라, 무라타, TDK,)으로 일 -151 - 본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첨단세라믹산업은 2007년 13조원 규모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평 균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LCD용 글라스, 이차전지용 세라믹, 반도체 세라믹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0%이상의 급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세라믹 관련기업은 약 2,400여개이며, 이중 첨단세라믹업체가 약 50%로 1,200 여개 업체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의 규모는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99%로 소량 다품종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첨단세라믹 분야 국내 기술경쟁력은 성형, 소결 등 가공 공정기술은 일본, 미국 등 선진 국 대비 50~80%에 근접하였으나, 핵심․원천기술은 30% 수준이다. 특히 첨단소재는 기 술력 미흡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중국 등 개도국들도 틈 새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의 세라믹재료 등에서 기술격차를 2~3년 이내로 급속히 좁혀오고 있다. <표 Ⅲ-1-1> 국내 첨단세라믹 주요품목 성장 현황(억원) 주요품목 1997 2007 연평균(%) 적층세라믹콘덴서 250 6,500 38.5 LCD용 글라스 233 22,443 57.9 이차전지용 세라믹 30 3,800 62.3 3. 정책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첨단세라믹소재의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 추진 첨단세라믹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첨단세라믹 소재기술 로드맵 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소재, 산업기반 원천소재 국산화, 수입의존 소재기술 자립 화에 기반이 되는 첨단세라믹 소재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52 - 2009년 현재 첨단세라믹 분야 기술개발 지원실적으로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9개과제, 국 비 717억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2개과제, 국비 198억원) 등에 총 915억원의 정부지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2010년도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World Premier Materials)(단독 2개과제, 연계 2개과제) 및 20대 핵심부품소재(1개과제) 기술개발사업에 첨단세라믹소재가 선정되어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나.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중소 세라믹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소재개발 후 제품적용까지의 소재-공정-평가- 신뢰성 등 전주기적(Full-cycle)지원을 위한 첨단 공정장비 및 평가시설을 구축하고 다수 의 중소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세라믹소재 솔루션센터, 지역세라믹 클러스터(강릉-세라믹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목포-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현장 지향형 기업지원체제 구축에 총 499억원의 정부 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세라믹 소재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세라믹소재 정보은행 및 수요자 맞춤 형 세라믹산업통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산업현장 인력양성, 창 업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을 통한 세라믹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 Hub & Spoke Network 활성화 세라믹 관련 전문기관별(세라믹기술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 기술연구원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능과 기술 분야별로 Hub-Spoke의 혁신적 Network 을 구성하여 세라믹소재에 대한 공정, 평가, 신뢰성 등을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는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개발된 소재의 부품 및 완제품으로 사업화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 다. 이를 위해 Hub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외에, 전문분야별로 Spoke 기관이 보유한 정보, 인력, 장비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 발전비전 및 전망 국내 첨단세라믹산업의 발전가능성은 첫째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전 -153 - 자,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등의 연관 수요산업의 세계시장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IT, 에너지, NT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첨단세라믹을 핵심 부품․소재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향상 및 산업발전이 기대되 고 있다. 둘째로는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첨단세라믹 소재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그동안 선진국에 유학한 고급인력이 보유한 선진기술이 산업기술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이 구축되 고 있으므로 첨단세라믹 관련 제품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적인 첨단세라믹 생산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제 5 절 디자인산업 디자인브랜드과 사무관 권병기 전통적으로 디자인은 심적 계획을 현실화 시키는 지적 조형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주 로 외형의 심미성을 중시해 오던 초기 디자인이 차츰 기능까지 고려하는 기술과 예술의 복합영역으로 인식이 확장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그 역할과 영역이 창의성과 기술을 결 합하여 비즈니스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기능․품질 외에 디자인이 상품 의 구매력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디자인은 기업에 있어 혁신의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감성경제 시대의 도래와 정보화의 촉진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이 보편화된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 역량은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국가의 경쟁력에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국가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도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 립이 필요 하였고, 2008년에는 이를 반영한 「제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1994년부터 추진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흡한 수 준에 머물러 있다. 2009년 산업디자인총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업무에 디자인을 활용하고 -154 - 있는 디자인활용 기업은 대․중소기업을 망라하여 12.2%에 불과하다. 우선 디자인을 혁신 의 수단으로 인식시키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마인드 확산이 중요 정책 이슈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비전공 경영자들이 디자인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의 디자인 안내서인 「x디자인?!」, 「디자이너의 힘」을 1만부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CEO들이 디자인경영을 도입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CEO가 알아야할 디자인경영 10포인트」라는 지침서와 「디자인으로 성공한 기업들」 등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디자인의 혁신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한 “디자인컨설팅”사업을 2008년 15억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09년 24억원 으로 확대하였다. “디자인컨설팅” 사업은 기업의 제품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등 디자인 단 품 개발 형태의 “디자인기술혁신”사업과 달리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통한 혁신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디자인전략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활용방법을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업에게 디자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 강화이다.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기업은 이미 단품 디자인 개발 용역 위주에서 경영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하는 형태로 비즈니 스가 확장되어 있다. 이러한 종합디자인컨설팅 역량을 갖춘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내로는 서비스를 받은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국외로 는 글로벌 디자인 시장 진출을 위한 우선적 정책과제로 분석되었다. 디자인 전문기업이 경 영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선행디자인개발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 2008년 10억원에 이어 2009년 15억원을 투입한 선행디자인개발사업은 디자인 전문기업이 상품의 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부터, 환경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전략 수립, 금형․양산 조건 등이 고려된 디자인 개발, 샘플제작, 제품출시, 판매전략 등 전 과정을 직접 수행토록 하는 토탈디자인 프로세스 과제에 대한 지원이다. 디자인전문회사․중소기업의 경우 정보구입 예산부족 및 정보수급 방법부재로 자체적인 정보수집 및 트렌드․전략분석 능력 미흡함에 따라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시장 리서치, 맞춤형 전략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였고, 언제 어 디서나 편리하게 최신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휴대폰 모바일 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다. 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확보하여 국가 디자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과 함께, 이미 구축된 디자인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브랜드를 발전시키는 정책도 병행하 -155 - 였다. 우수한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기술․디자인 강국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미 글로벌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대기업 브랜드와 세계 시장점유율이 수위에 있는 중소기업 중 16개 기업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미디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디자인 역량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을 개선하였다. 디자 이너와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 사업은 디자인 분야 가 갖는 특성상 기존에는 1년 단위의 단기 소액과제가 주로 지원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 활용 범위가 좁고, 기술의 깊이에 한계가 있어, 디자인 분야도 타 기술 분야와 같이 다 년도의 대형과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2008년 1차로 4개의 다년도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3년간 매년 15억원 규모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그 외 기업과 디자이너의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되었다. 디자인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나, 아직 선진국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 는 디자인 소재․표면처리 기술에 대한 지원과 세계최고 상품의 보유 확대를 위한 세계일 류상품디자인개발 지원 등이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우수 디자인 개발 의지를 고 양하고, 일반인의 우수 디자인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디자인선정제”를 1985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정된 우수 디자인 상품에 부여 하는 GD마크의 인지도 향상을 위 해, 해외 유명디자인 선정제도와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국내에는 2008년 처음으로 방송매 체를 통해 GD마크를 홍보하였다. 호주의 AIDA Award와 상호인증을 해주고 있고,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의 하나인 iF상에서는 GD마크를 받은 상품에 대해 1차 심사를 면제해 주 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디자인이 해외에서 더욱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디자인상 에 출품하는 기업에 대해 출품 컨설팅 및 번역서비스도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디자인산업의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인프라의 육성과 지역의 우수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우선 지역 인프라인 지역디자인센터(RDC) 3곳에 대해 특화 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전략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광주 RDC의 경우 LED조명, 하우징자재산업, 대구RDC의 경우는 색채․소재․표면처리산업, 부산은 해양․ 조선산업과 관련된 디자인 개발을 집중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우수 디자인 인력 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디자인멤버십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 -156 - 역의 디자이너를 선발하여 창작 공간 제공과 국내외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첫 해 광주와 대구에서 41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우수한 디자인을 창작하여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에 선정되고도, 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인식 부재로 사장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한 각종 공모전 출품작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 이 부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9년 특허청과 연계하여 무등록디자인(공지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공지제도를 도입 하였고, 2010년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병행하여 본격적으로 디자이너의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권리화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디자인 전문 인력의 취약분야로 조사된 GUI(사용자환경디자인), UX(사용자경험디 자인) 등 실무능력과 디자인 기획을 집중 보완하는 프로그램인 디자인 기획․마케팅교 육을 통해 2008년 771명의 실무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디자인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현장중심 디자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업맞춤형 교육 및 인력을 제공하는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사업을 통해 333명을 교육 하고 이중 110명을 취업과 연계하였으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 춘 다학제 디자이너 육성 및 공급을 위하여 캡스톤 디자인교육을 통해 406명의 전문인력 을 교육을 통해 산업계에 공급하였다. 또한 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2010년 실행 계획의 마련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해 디자인계 민간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로서 “21세기 산업 디자인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 를 중심으로 기업육성, 인력양성, 기반조성, 제도개선 등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위해 ‘미래전략’, ‘국제화전략’, ‘기반조성’, ‘공공환경’, ‘제도개선’ 등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별로 내부토론, 공개토론회, 외부전문가 인터뷰 등 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위별 과제 도출 및 도출된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 다. 총 17회의 소위원회 개최와 2차례의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총 22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이 2009년 12월 제11회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시 16대 주요 정책과제로 발표되어 2010년 실행 예정이다. -157 - 제 6 절 소프트웨어(SW) 산업 소프트웨어정책과 사무관 윤선영 소프트웨어진흥과 사무관 양정식 1.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과 동향 가. SW산업의 중요성 SW산업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세계시장 규모, 고용창출 및 부가가 치율면에서 여타 산업을 압도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09년 기준 10,090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의 4배, 휴대폰 시장의 6배 규모이다. (단위 : 억 달러, %) 구분 평판TV (’09) 비즈니스 항공기 (’08) 핸드폰 (’09) 의료기기 (’09) 반도체 (’09) SW (’09) 시장규모 964 1,980 1,689 2,216 2,410 10,090 SW 규모대비 비중 9.6 19.6 16.7 22.0 23.9 - <자료> DisplaySearch(2010), Bombardier(2009), Gartner(2010), Espicom(2007), iSuppli(2010), IDC(2010) SW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5명으로 자동차(10.8명), 조선(9.9명), 반도체(6.2명)보다 높으며, 부가가치율은 48.3%로 자동차(21.3%), 선박(27.1%), 반도체(29.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비 중 SW비중이 증가(’02년 33.5%→’06년 50.1%)하고, 서비스산업과 융합한 고부가가치형 신비즈니스 모델이 확산하는 등 SW는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과 융합하여 수익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나. 세계 SW산업 동향 (융합) SW는 60년대 HW제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다가 80년대 개별 제품으로 분리, 라 이센스를 판매하는 과정을 거쳐 21세기 이후 네트워크기반의 인터넷과 서비스 및 제조업 의 융합화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158 - (기술) 60~70년대 HW에 종속된 단순연산기술에서 80년대 Apple의 GUI, 90~2000 년대 인터넷산업의 성장으로 웹서비스․가상화 및 HCI, 최근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성장 중에 있다. (기업) 1911년 HW기반의 IBM 설립에서 시작하여 1975년 PC등장과 패키지SW 보급을 통한 Microsoft의 성장을 거쳐 1998년 검색기능 중심의 구글이 등장하는 변화가 있었다. (인력) 과거 코딩중심 전산인력에서 산업별 도메인지식을 갖춘 아키텍트급 고급인력으로 변화하여 최근에는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등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전문 CEO가 등장하였다. <참고> SW는 패키지(Package)․IT서비스․임베디드(Embedded)로 구분 2.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방안」(’08.10월)과 ’09년 9월 ‘IT Korea 미래전략'(’09.9월)에 통해 소프트웨어를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정의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SW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였다. ’08년~’09년에 걸쳐 시행한 SW산업 주요시책은 ▲ 내수의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SW융합 환경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 ▲ SW R&D와 품질경쟁력 강화 ▲ 미 래를 선도할 차세대 SW리더 양성 ▲ 국내시장구조 혁신 인프라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59 - (1) 내수의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가. 기업 협의체를 통한 동반 해외진출 지원 지식경제부는 유망한 SW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유통채널이 있는 대기업 과 중소 SW기업의 대중소 해외진출 협의체와 美․日 등 국가별 기업 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10년 상반기 현재 4개의 대중소 협의체와 2개의 국가별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지 속적으로 그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나. 시장 발굴과 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지식경제부는 KOTRA 등의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SW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화컨 설팅 지원과 모듈화 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해 IT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 SW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해외 홍보 지원 등의 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SW유통센터를 구축하여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T서비스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정부는 IT서비스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과 사전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여, ’05년 총 8개 국의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수립과 ’04~'09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1개국 총 73건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지원하였으며, 25개 사업 $397백만불 수주에 기여하였다. (핵심 IT서비스 모듈화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우수 IT시스템 중 글로벌 표준 업무프로세스가 있거나 또는 도출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모듈화하고, 목표국가(시 장)을 대상으로 해외 시범적용을 지원하였다. (선진국 시장 진출 지원) ’09년 일본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현지화 컨설팅 서비스(13개 기업)와 일본 시장 적합성 시험 서비스(10개 기업)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美․日 SW시 장 구조를 분석하여 국가별 10여 개의 유망 진출분야를 도출하였으며, 7개 기업의 미․ 일․독 3개국 해외 홍보 활동을 지원하였다. 다. 국산SW 품질개선 및 현지화 지원 지식경제부는 수출 실적 및 해외 판매채널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 SW기업이 공동으로 제품 현지화 및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는 “수출멘토링” 프로그램을 운 영, ’08년~’09년 총 18개 컨소시엄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준 품질 개선과 해 -160 - 외 마케팅에 도움을 주었다. 라. 국제협력강화 및 채널다변화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UN 대학과 공동 마스터플랜 수 립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EDCF 자금 등 국내 자금에서 벗어나 국 제 자금 활용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또한 IBM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 채널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2) SW 융합 환경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 가. SW+제조업 : 임베디드SW 육성 본격화 지금껏 우리나라는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IT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전 략 산업분야까지도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기술격차가 해마다 줄고 있는 등 산업에서 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주력 전략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임베디드SW의 첨단화 및 고 기능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베디드SW는 전문 기능을 가진 기계·전자 장 비에 내장(內裝)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최근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융합의 핵 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161 -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에서는 ’08년 이후 임베디드 SW 관련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임베디드SW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금년에는 한 SW 신수요창출 프로젝트(WBS : World Best Software)를 추진함으로써 SW와 주력 전략산업간 융합촉진이 더욱 가속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SW+서비스산업 :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SW서비스모델형 신사업 발굴) SW서비스모델형 신사업은 SW 및 IT를 기반으로 민간주도 및 정부협력을 통해 서비스모델을 발굴․사업화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에는 SW기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사업개념을 전파하고 사업 모델 발굴부터 사업화까지의 신사업 추진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등 서비스모델 개발을 통 한 국내 서비스 안정화 및 국내 레퍼런스 확보 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 력하였다. 2009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국내 전략 서비스 사업 발굴로 선진시장 진출이 가능한 SW 와 서비스 융합형 신규 정책 사업을 개발하고 수요자를 고려한 신사업 발굴부터 사업타당 성 분석, 본사업화, 해외진출까지 민간 주도 및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화 방안 수립울 추진 하였다. (신 SW서비스 추진) SW를 구매․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빌려쓰는 새로운 서 비스 방식의 SaaS, 클라우드 컴퓨팅 등 SW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 술개발 및 기반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8년에는 국내 SaaS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웹기반SW 개발지원 및 시범서 비스를 추진하였고, 2009년에는 웹기반SW 개발과 더불어 SW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 기 위한 공통시스템 개발 및 표준 SaaS 플랫폼 R&D를 통하여 SW서비스 초기시장 형 성에 노력하였다. 2010년에는 SaaS 기업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채널 구축으로 SW서비스 시장이 보 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신 SW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국내 SW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보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162 - (공개SW 활성화 지원) 공개SW는 라이선스 비용이 무료이면서 저작권자가 소스코드 를 공개하여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및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적으로 공개SW 활용 범위는 확대되어 system sw에서 다양한 기업 용 application 및 산업 특화솔루션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공개SW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특정 벤더에 대한 종속성 극복, 시장 경쟁의 확보 및 기술혁신에 따른 SW산업 발전을 위해 제2차 공개SW 활성화 계획 (’09.4월)을 마련하여 ‘자생력 있는 공개SW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공개SW 지식기반, 생 산기반, 시장창출로 지원영역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Ⅲ-1-1> 공개SW 활성화 계획(제2차) 또한 공개SW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SW 역량프라자(’09.9월, 상암동)를 개소하여 공개SW 거버넌스 개발(v1.0), Test 등을 수행하며 금년에는 ‘특정단말기기 공개SW 적용 및 ISP 지원 컨설팅’, ‘전략분야 공개SW 커뮤니티 지원’ 및 공개SW 인력양성을 위한 ‘OLC(Opensource Learning Community)' 등을 추진하여 공개SW의 사용분야 확대, 생 산기반 강화 및 대표기업 육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3) SW R&D와 품질경쟁력 강화 가. 미래시장 주도형 전략SW R&D 본격 지원 단기 소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의 기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대형 SW R&D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제품-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과제에 대한 점검과 중대형 신규과제 발굴 추진을 하여 SW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갈 시점이다. -163 - '09년까지 SW 범위와 R&D 영역 정립, 원천․상용성의 관점에서 기존 R&D 과제의 기술 재분류 실시하여, R&D분야별 세부 과제분석을 통해 유사․중복과제는 통․폐합, 지 원 축소․중단 등 실시하였다. 신규과제의 경우 R&D 과제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치와 시장을 지향 하는 중대형 “B.O.N.E. 프로그램” 추진한다. ㅇ 기반기술과 창의기술 확보를 위한 가치지향형 R&D 프로그램 도입 - (기반기술확보형, Basis) 미래 선도형 시스템을 정의하고 도전적 R&D를 추진하는 등 기술 종속성 극복형 원천기술 개발 - (시장기회창충형, Opportunity) 다양한 창의․혁신기술 발굴과 선행 검증․평가를 통 한 미래시장의 지재권 선점 원천기술 개발 ㅇ 기술과 산업간 교량 역할을 하는 시장지향형 R&D 프로그램 강화 - (국가수요대응형, National Needs) 국가차원에서 수요가 제기되는 주력 제품과 서비 스 확보를 위한 시스템-SW 연계 응용기술 개발 - (산업수요대응형, Empowerment) 시장진입 등 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한 시장침투기 술과 관련 응용기술 개발 또한, 미래 예측을 통한 ‘1세대를 앞서 나가는’ 시스템 기술 확보와 해외 원천기술에 대 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SW기술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원천기술에 대한 SW R&D 재원투입 확대와 R&D주체간 역할 명확화를 추진한다. 출연연과 대학 주도의 원천기술 R&D사업과 기업 주도의 응용기술 R&D 사업에서 임 무 재정립하여 원천기술과 응용․상용기술간 재원배분 비율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164 - 나. SW 품질과 생산성 혁신 선도 SW산업계의 SW개발 환경 개선 및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기관으로 SW공학센터를 설립(09. 8. 24)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현장 지향적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한 SW공학기술 산업현장 적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40개 과제, 62개 기업), SW공학요소기술 및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4개 대학(포항공대, 단국대, 고려대, 숭실대)에 연구센터를 설립(2009.7월)하였다. 또한 최종 SW제품의 품질 인증을 위해 2001년부터 GS(Good Software)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S인증을 통하여 SW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조달등록․우선 구매제도 등의 제도적 혜택으로(공공기관의 GS인증제품 구매비율: 2004년 6.5%(182억 원)→2009년 44%(1,796억원)) 국내 SW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소SW기업을 위해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구축․운영 중이며, 아 울러 SW시험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SW테스트전문가 자격증제도(CSTS : 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를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공공부문 SW 분리발주 정책에 따라 분리발주 SW의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 하여 의뢰기관에 SW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SW제 품 구매 패러다임을 가격경쟁체제에서 기술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제값받기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수 국산 SW 발굴 및 분리발주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4)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SW 리더 양성 가. 현장중심의 기업수요형 SW전문인력 양성 급변하는 SW기술발전 및 산업간 융・복합 환경에 대응하는 SW고급인력 및 융합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을 위해, 실수요자인 SW산업 종사자,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교육 수요를 제기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므로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 능력 향상 과 재직자의 역량을 키워 글로벌 SW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SW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최근 2년간 현장형 핵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급변하는 SW기 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SW인력양성 위해 87개 교육과정 52.2 억원을 지원한 결과 재직자 만족도는 86.6%와 89.6%으로 나타났으며, 3,608명을 배출하 여 중소SW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165 - <표 Ⅲ-1-2> 맞춤형SW인력양성 추진실적 구분 '08년 '09년 계 지원실적 27.2억원 25.0억원 52.2억원 교육과정 49 38 87 교육시간 9,171 9,334 18,505 배출인원 1,838 1,770 3,608 만족도 조사결과 86.6% 89.6% 나.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그 동안 국내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SW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어 고급인력의 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기업은 원천 SW기술개발 을 위한 창의적 인재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나 대 학에서는 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기업수요와는 거리가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SW기업과 대학이 공 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배출된 졸업생을 직접 채용하는 고용계약형SW석사과 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총 4개 대학원 109명의 인력(석사)이 31개 SW기업에 매칭(고용확약)되었 고, 2010년 8월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며 해당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과과 정을 개발하고, 방학중 인턴쉽 및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학생의 전공이론 및 실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Ⅲ-1-3>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 지원실적 구분 참여기업 인력양성 1차년도('08) 2차년도('09) 중소 기업 대기업 계 중소 기업 대기업 계 중소 기업 대기업 계 광운대 9 - 9 16 - 16 33 - 33 성균관대 3 1 4 3 1 4 16 15 31 숭실대 7 - 7 7 - 7 38 - 38 KAIST 1 4 5 1 3 4 1 6 7 계 20 5 25 27 4 31 88 21 109 -166 - 본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생은 고가의 등록금 및 취업에 대한 걱 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고 우수한 역량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으며, 대학은 현장중심적, 수요지향적 교육으로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증진 시키고 교육과 채용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기업은 고급 핵심 전문인력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중장기적인 사업방향 설정 및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5) 국내시장구조혁신 인프라 확충 가. 공공부문 대중소 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SW분리발주제도) SW분리발주제도는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HW와 SW를 분리하여 SW솔루션 기업과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09년 의무화1)됨에 따 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지원 컨설팅, 공공SW사업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활 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Ⅲ-1-4> <SW분리발주 준수율> 구 분 2007 2008 2009 CAGR 분리발주 준수율 12.9% 21% 32.6% 59.0 *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SP/RFP체계개선) 기획단계의 명확하지 않은 기술·기능 요구사항으로 인한 과도한 과업변경, 품질저하 및 SW기업의 수익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화된 SW사업기획 및 제안요청 체계의 도입·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新RFP체계 요구사항도출방법 론, 제안요청서작성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SW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SW발주·관리개선) 공공부문 SW발주·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전문가교육, SW발 주관리적용툴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으며, 프로세스별 산출물을 표준화하여 품질보증체계를 마련하였다.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09.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09.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09.12) 개정을 통해 분 리발주 제도 의무화 -167 - 나. SW금융 활성화 SW기업의 M&A 활성화를 통해 중소SW기업을 대형화, 전문화하고, 산업구조를 개선 하기 위해 “SW M&A 펀드2)”를 조성하였다. “SW M&A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 한 기술·경영자문, 정보제공, 해외진출, R&D 및 인력양성 확대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 지역 SW산업진흥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의 지역SW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98~’05년 까지 18개 지역SW지원센터설치, 7개 지역 소프트타운으로 확대, SW, 멀티미디어 고가의 공용장비 지원 등 HW중심의 인프라 를 구축하였고, ’06년 이후 SW특화육성사업 등 SW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내 SW산 업 생산 17.7배, 기업수 7.5배, 고용 7.2배등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 및 산업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W산업의 서율집중도(생 산 80%, 고용 78%, 100억이상 매출기업 95.5%)가 높아서 전략적인 지역SW산업육성 정 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18개 지역의 지자체 및 SW산업육성 전담기관과 협력하여 SW기업들이 창업-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내 특화된 기반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중심의 지역SW 산업육성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지역내 중소SW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마케팅, 컨설팅, 인 력양성, 품질, 기술 표준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간 국비 9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18개 지역(7개 광역경제권)의 1,026개 중소SW기업을 지원하여 2) 총 420억원 규모로 투자조합(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09.8) -168 - GS인증 51건, 고용창출 277명, 특허 및 지적재선권 확보 329건, 인력양성 1,556명 등 성 과를 창출하였다. (지역SW융합지원사업) 지역 내 신규SW시장창출을 위하여 ’09년도 84.9억원 지역별 로 특성화된 기반산업과 연계한 SW융합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사업추진 중으로, 본 사업을 통한 관련 매출 6,137억원, 신규고용 183명, 특허 86건등 지역 내 SW기업의 경제성 창출로 연계되는 성과들의 지속 발굴, 기업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7 절 로봇 산업 오유천 사무관 1. 산업현황 로봇은 자동차, PC이후 21세기 대표적 엔드유저 제품으로, 미래학자들은 수천억불의 시 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PC 이후는 로봇혁명의 시대라고 하면 서, 로봇은 70년대 PC 초기 상황과 유사하며 향후 급격한 성장패턴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로봇시장은 제조업용 로봇이 중심이지만, 고령화․웰빙 등의 트렌드에 따라 서비스로봇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세계미래학회는 가정 도 우미 로봇을 ‘미래기술 20’ 중 하나로 예측하고, 한국과 일본이 2020년 로봇개발의 큰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0.5). 로봇은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 로 동작(Mobility & Manipulation)하는 기계장치로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제조업용 로 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된다. 제조업용 로봇은 각 산업의 제조현장에서 제품생산에서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이며, 서비스 로봇은 인간의 생활범주에서 제 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지원, 교육지원, 여가지원 등의 개인서비스용 로봇 및 불특정 다 수를 위해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극한작업 등의 전문서비스용 로봇으로 -169 - 구분할 수 있다. 로봇산업 범위에는 협의로는 로봇 및 관련 부품의 제조, 유통,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광 의로는 로봇기술과 타산업의 융합을 통한 로봇융합산업 전체를 의미하며, 로봇융합산업을 포함할 경우 로봇 자체 시장 대비 2~3배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로봇산업은 제 조, 서비스,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여 타 산업에 매우 큰 파급효과 유 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선 IT 인프라, 제조업의 발달, 정형화된 생활환경, 첨단기술의 수용도가 높은 국민성 등으로 로봇산업 성장에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수 술로봇 도입은 5년이 채 안되지만, 보유대수에서 5위 특히 인구대비 수술 건수에서 2위 수 준으로 로봇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다. 한국이 세계최초로 다기능 가정용로봇을 도입할 것이라는 MIT Technology Review(H. 크리스텐센, '06.12)도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로봇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08년 기준 8,268억원으로 꾸준히 성장세에 있으며, 이 중 약 80%가 제조업용 로봇이다. 서비스용 로봇은 청소로봇, 교육용로봇, 감시로봇 등의 성장 으로 ’09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IFR(국제로봇연맹) 보고서(World Robotics 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26%), 미국(19%), 독일(17%), 이탈리아 (7.6%)에 이어 세계 제조업용 로봇 시장의 5.3%을 점유하여 5위권에 위치해 있다. -170 - <표 Ⅲ-1-5>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전년 대비 생산액 구성비 전년 대비 제조업용 로봇 6,272 87.2 6,410 85.0 2.2 7,016 84.9 9.5 서비스용 로봇 446 6.2 441 5.9 -1.1 483 5.9 9.4 전문서비스용 124 1.7 88 1.2 -29.1 122 1.5 38.4 개인서비스용 323 4.5 353 4.7 9.7 361 4.4 2.2 로봇 부품 및 부분품 478 6.6 691 9.2 44.5 769 9.2 11.4 계 7,197 100.0 7,542 100.0 4.8 8,268 100.0 9.6 구 분 2009년(전망) '06~09 연평균성장률 생산액 구성비 전년대비 제조업용 로봇 7,201 78.8 2.6 4.7 서비스용 로봇 906 9.9 87.4 26.6 전문서비스용 192 2.1 57.2 15.6 개인서비스용 714 7.8 97.7 30.4 로봇 부품 및 부분품 1,031 11.3 34.0 29.2 계 9,138 100.0 10.5 8.3 * 출처 : ’09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09.9) <표 Ⅲ-1-6>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05 2006 2007 2008 ’08/’07 (%) 구성비 (%) 일본 1,907 1,480 1,570 1,611 25.9 2.6 미국 1,294 1,167 1,236 1,202 19.3 -2.7 독일 639 712 941 1,057 17.0 12.4 이탈리아 497 622 578 476 7.6 -17.6 한국 354 321 296 328 5.3 11.1 전 세계 5,296 5,305 5,839 6,226 100.0 6.6 * 출처 : World Robotics 2009 (IFR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09.10) -171 - 로봇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은 국내 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 고 있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제조용로봇 매출이 전체시장의 79%를 차지하 고 있고, 서비스로봇의 경우 청소로봇, 교육용로봇 외에는 뚜렷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 는 상황이다. ’08년 기준 전체 204개 로봇기업 중 2000년 이후 신설된 로봇기업이 120개 사(59%)이며,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이 179개(88%)로 신설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 업이 형성되어 있다. 로봇법에 근거한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09.4), 대기업 의 서비스로봇 사업 진출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로봇산업 현황을 보면, 일본은 '70년대부터 제조용 로봇산업을 주도해왔으며, 서 비스로봇에서도 우위를 유지하고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로봇의 시장 가능성을 타 진 중에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우주․의료 등 특수 목적용 로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00년부터 EU차원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을 통해 인지시스템, HRI 등 로봇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전문서비스로봇 중심으로 시장을 타진 중에 있다. 또한 ’09년에는 선진국들이 로봇분야 중장기전략을 발표 하는 등 세계로봇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로봇전략기 술로드맵(일본, ’09.4), 로봇기술로드맵(미국, ’09.5), 전략적 연구분야(EU, '09.7)). 2. 주요정책 정부는 로봇 산업이 기술혁신과 신규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이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미래산업으로 예측하여,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 진하고 있다. 특히, 로봇산업이 본격적인 산업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계, 전자 등 전통기술 집약에 의한 제조업용 로봇 뿐 아니라 인공지능, IT, BT, NT 등 첨단 신기 술이 접목된 서비스로봇분야의 발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향후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로봇분야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 한 전략적인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산업화 촉진지원 등을 주요시책으로 삼 아, “2013년 로봇 3대강국 실현”을 목표로 산․학․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172 - (1) R&D역량 제고 로봇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창출을 위해 맞춤형 R&D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중심형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로봇 R&D사업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한 줄기 로서 크게 21C 프론티어사업,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민군겸용 등 기타 사업 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09년부터는 우리부 R&D 구조개편에 따라 각종 사업을 로 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3대 기술군별(원천, 플랫폼, 상용화) 차별화된 R&D 전략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동지능, 작업지능, HRI, 신개념구동기 등 4대 원천기술개발에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5대 스타브랜드 등 로봇응용분야로의 중기 투자포트 폴리오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로봇응용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해 감시로봇, 의 료서비스로봇에 대한 지원으로 로봇 신시장 창출 및 수출 가시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감 시로봇의 경우 해외수출 등 사업화 성과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실증단지 완공은 ’10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성과지향형 R&D 사업관리 강화차원에서 국책사업과 관련한 공공수요연계형 사업 과 대·중·소 기업간 협력에 기반한 협업형 사업을 새롭게 추진중에 있다. 로봇은 정부의 강력한 R&D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고성장 신기술 분야로서 R&D 전주기를 상시 책임 관 리․운영하는 PD체제를 도입하여,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분야의 기획, 평가‧관리, 성과확 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로봇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우 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로봇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평균 4년(’03)에서 2.5년(’09)으로 단 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2) 수요 창출 수요자(공공기관) 기반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로봇수요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첫째, ’07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18가지 서비스로봇에 대한 보급 및 확산에 힘쓰고 있다. 교육용 로봇을 전국 초·중·고 100여개 학교에 시범운영중이며(’08.11), 소방방재로봇을 대구 소방본부에(’09.9), 실버로봇을 마산 노인복지관에(‘10.5) 보급‧운영중에 있다. 둘째, 대규모의 선제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09년 2월과 12월에 각각 인천로봇랜드와 경남로봇랜드의 조성지역을 지정하고 ’10년 조성실행계획을 수립 중 에 있다. 셋째, T-City 사업을 통해 u-City형 로봇의 시장성을 검증받는 기회를 가졌으며 (’09.8, 인천도시축전), 전시회·학술대회·경진대회를 통합한 로보월드(’09.9, BEXCO)와 로 -173 - 봇체험공간인 투어버스 등을 통해 로봇활용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넷째, 로봇대상과 경진대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로봇마인드 확산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 표창이 신 설된 로봇대상은 로봇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09.12), 로봇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경진대회는 수준별 다양화를 통해 ’09년 국제로봇컨테스트, 대한민국로봇대전 등 40여개 대회에 3만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3) 성장기반 구축 법․제도, 중장기계획 등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첫째, 범 국가적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08.3.28)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품질인증,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원, 로봇투자회사 등 로봇산업 주요 이슈들 을 법령으로 정비하게 되었다. 둘째,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국과위에 상정‧의결하 여(’09.4.17), 2013년까지 5년간 R&D를 포함하여 약 1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한다는 청 사진을 제시하였다. 셋째, 로봇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운영요령을 고시하고(’09.6), 이에 따라 청 소로봇을 최초 인증하였다('10.4). 넷째, 미래사회의 지능형로봇에 대한 로봇개발자·제조자· 사용자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로봇윤리헌장 제정과 미래 로봇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봇윤리 연구 로드맵을 작성하여(’09.11) 로봇윤리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다섯째,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융복합형 로봇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8개 대학의 로봇연구센터와 로봇특성화대학원 석박사급 인력을 매 년 300명 정도 양성‧지원하기 시작하였다(’09.6). (4) 협력체계 구축 범국가적인 로봇산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로봇산업진흥 전담체계 및 지역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첫째,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09.7) 로봇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로 봇산업진흥원은 범국가적 역량결집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지역거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전로봇지원센터(광주), IT융복합 실용로봇사업 지원단(대경권)을 비롯한 5대권역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로봇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174 - 부처간, 연구소간 융합과 협력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능형로봇기본계획에 의거 관계부 처와의 협의를 통해 로봇융합포럼을 구성('09.9)하여 8개 분과로 구성‧운영중이며, 향후 10 년간의 제품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10.1). 또한 R&D 혁신을 위한 기술협력 네트워크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09.11) 각 연구소 오픈랩 행사, 보유기술 온라인 공개 등 으로 기술공개 및 협력활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다섯째, 국가 간 협력의 일환으 로 ’06년부터 한·중·일 로봇공동워크샵을 개최하여 동아시아 3국의 로봇산업·정책·기술 동 향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07.11.韓포항, ’08.9.日츠쿠바, ’09.10.中 북경). -175 - 제2장 정보통신산업 제1절 현 황 정보통신정책과 서기관 박근오 1. 개 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또는 정보기술 (IT, Information Technology)은 전기통신, 방송, 컴퓨팅(정보처리, 컴퓨터 네트워크, 컴 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통신망 등 사회기반을 형성하는 유형․무 형의 기술분야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SW산업으로 분류된다. IT제조업은 컴퓨터 등 정보기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장치, 핸드폰 등 통신기기 및 음향기 기 등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을 말한다. IT서비스업은 유․무선 정보통신서비스 와 방송서비스, SW산업에는 SW개발, SI(System Integration), 디지털콘텐츠 개발, 컴퓨 터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이 속한다. 2008년 세계 IT시장은 3조3,715억 달러이며, IT기기(하드웨어)가 22.7%, 소프트웨어가 30.7%, 정보통신서비스가 46.6%를 각각 차지하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 IT시장은 395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4% 수준으로, IT기기가 21.8%, 소프트웨어가 20.7%, 정보통신서비 스가 57.5%를 차지하였다. 1950년대 라디오 조립생산에서 태동한 우리나라 IT산업은 1980년대 반도체 메모리 생 산, 1990년대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을 거쳐,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GDP의 8.3%, 전 체 수출의 33.3%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중핵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 제위기로 2009년 세계 IT시장이 마이너스 성장(△4.5%)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IT산업 은 +5.3% 성장하였고, IT부문 59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176 -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IT품목은 세계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려 위기이후 재도약을 준비하였다. D램, LCD패널, 휴대폰의 2007년도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49.0%, 44.0%, 21.5%였으나, 2009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55.2%, 52.5%, 30.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IT산업과 인프라의 성공적인 성장과정은 중동 국가와 신흥국 등의 롤모델로 집중 조명되면서 해외진출 성과도 발생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UAE 중장기 ICT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한-UAE 정보통신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IT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IT기기 생산 액의 61.5%(2008년 기준), 전체 IT 수출 중에서 71.3%(2009년 기준)에 달하는 편중된 산업구조는 중장기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IT시장에서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의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이 매우 취약하다. 2. 정보통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가. IT융합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IT산업 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립적 등장․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유선 및 무선통신서비스의 통합,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융합, 트리플(전화, 초고속 인터넷, 방송 동시) 서비스(TPS : Tripple Play Service) 등 IT산업내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IT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IT를 중심으로 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IT를 축으로 하는 비IT분야와의 융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융합은 기술적 측면에 서 IT가 BT, NT, 등 타 첨단기술과 융합하거나 산업적 측면에서 IT산업이 자동차, 조선, 의료, 국방, 건설 등의 전통산업과 융합하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융합은 초기에는 산업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기능의 창출을 도모하는 형태가 주 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산업의 IT화'를 통한 산업간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IT융합산업은 기술간 융합, 서비스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IT산업의 지속적 성장,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고령 화·에너지·환경·안전 등 국가 사회적 제반문제 해결 등 다양한 과제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차세대 신산업의 발원지이며 막대한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블루오션 기반산업이 될 -177 - 전망이다. 나. 녹색성장과 그린 IT Green IT는 정보통신기술이 인류가 직면한 지구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광범위 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Green IT는 환경을 의미하는 녹색(green)과 정보기술 (IT)의 합성어로서 ‘IT 부문에서의 포괄적인 친환경적 활동(Green of IT)’과 ‘친환경적인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하는 것(Green by IT)'을 포괄하고 있다. Green IT는 초기에는 IT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CO2 배출감소 활동을 뜻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OECD 및 IT 선진국 정부들의 정책적 시각이 ICT 부 문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유무선 네트워크와 IT 응용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사회 전체의 CO2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Green IT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와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OECD에서는 ICT와 환 경과의 부정적, 긍정적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여 기후변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Green IT 개념이 등장한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정 책적인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관련 연구를 지원 하거나 정책들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IT 제품에서 배출되는 CO2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 추 세는 5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Green IT는 IT 분야 자체의 문제 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reen IT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를 저비용의 효과적으로 극복 할 경우, 환경이 경 제성장의 제약요인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신산업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O2 배출 감축,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Green IT는 향후 전개될 IT 산업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Green IT 솔루션 개발이 IT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좌 우 할 것으로 보인다. -178 - <표 Ⅲ-2-1> ICT 활용을 통한 연구사례별 CO2 배출 감축효과 연구 사례 ICT 활용을 통한 CO2 배출 감축 효과 IBM과 Google 그린 IT를 통해 IT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40~50% 감소 가능 독일의 기후변화 그룹과 글로벌 e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 IT를 이용하여 사람 및 기업의 기술이용 방식을 변화 시킨다 면 2020년까지 매년 전 세계 CO2 배출량의 15%인 7.8 기 가 톤 배출 감축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전세계 CO2 배출량의 최소7%, 최대25% 감축에 기여 Connected Nation 미국 브로드밴드 7% 증가로 CO2 배출 145만 톤 절감 일본 총무성 일본 내 CO2배출 감축량을 2012년에 6,800만 톤 절감 3. 정보통신산업 현황 가. 세계 정보통신산업 현황 2008년 하반기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기침체가 2009년에도 불황으로 이어져 IT 수요 둔화로 인해 발생한 2001년 IT버블 붕괴 이후 세계 IT산업은 크게 악화되었다. 가트너에 의하면 2009년 세계 IT시장은 전년대비 4.5% 감소한 3조 2,227억 달러를 기 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12.5%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통신기기도 5.8%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 회복으로 향후 IT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2010년 세계 IT시장은 2009년 하반기부터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전년대비 5.3% 증 가한 3조 3,9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이후 연평균 4.5%의 견조한 성 장으로 2014년에는 4조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통신기기가 7.4%, SW 가 6.3%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09년 IT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비중을 보면 통신서비스 47.7%를 포함하여 서비스 부 문이 71.5%, 하드웨어 부문이 21.7%, 소프트웨어 부문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통 신 부문(통신기기+통신서비스)은 58.7%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까지 컴퓨팅 하드웨어와 통신서비스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소프트웨어와 통신기기 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179 - <표 Ⅲ-2-2> IT산업 세계시장 (단위 : 억 달러) 부 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09~14) 컴퓨팅하드웨어(A) 3,810 3,335 3,526 3,713 3,882 4,035 4,191 4.7 소프트웨어 2,254 2,208 2,321 2,466 2,630 2,806 2,994 6.3 IT서비스(B) 8,091 7,765 8,211 8,547 8,982 9,466 9,972 5.1 통신기기(C) 3,875 3,650 3,918 4,254 4,582 4,905 5,206 7.4 통신서비스(D) 15,706 15,269 15,965 16,401 16,881 17,373 17,850 3.2 합 계 33,737 32,227 33,941 35,381 36,956 38,584 40,213 4.5 HW(A+C) 7,686 6,985 7,444 7,967 8,463 8,940 9,398 6.1 서비스(B+D) 23,797 23,034 24,177 24,948 25,862 26,838 27,822 3.8 통신(C+D) 19,581 18,919 19,883 20,655 21,462 22,278 23,056 4.0 주) 가트너 (2010.3.) 자료 재편집 나. 국내 IT산업 현황 2008년 국내 IT생산은 2008년 4/4/분기 전세계의 경기침체 영향을 받았지만 전년 대비 8.7% 증가한 307.9조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져 2009 년 국내 IT생산은 전년대비 1.1% 증가에 그친 311.2조원 기록하였다. 2009년 부문별 생산 규모는 정보통신서비스가 60조원으로 19.3%, 정보통신기기가 227.5조원으로 73.1%, SW 는 23.6%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3> IT산업 생산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정보통신서비스 41.6 46.0 49.1 51.9 55.2 58.8 60.0 정보통신기기 및 응용기반 154.5 180.0 184.9 195.9 205.1 224.7 227.5 SW 17.7 17.9 19.7 21.7 23.0 24.4 23.6 합 계 213.8 243.8 253.7 269.5 283.3 307.9 311.2 주) 1. 정보통신서비스 : 2009년 잠정치 2. 정보통신기기 : 2008-2009년 잠정치 자료 : 정보통신서비스 → KAIT, 정보통신기기 및 SW → KEA -180 -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은 2008년 전년대비 6.6% 증가한 58.8조원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2.1% 증가에 그쳤다. 2009년 별정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매출 액은 각각 23.6%, 2.9% 감소하였다. 2009년 기간통신서비스는 인터넷전화 시장의 활성화, 초고속인터넷시장 및 이동전화시장 매출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표 Ⅲ-2-4>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간통신서비스 28.7 30.1 31.8 33.0 34.0 35.3 36.3 별정통신서비스 1.4 1.9 1.9 2.0 2.3 2.5 1.9 부가통신서비스 4.5 6.2 6.8 7.8 9.0 10.7 11.8 방송서비스 6.9 7.8 8.6 9.1 9.9 10.3 10.0 합 계 41.6 46.0 49.1 51.9 55.2 58.8 60.0 자료 : KAIT 2010.4.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IT산업 전체의 생산을 견인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생산은 2008년 전년대비 9.5% 증 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1.2% 증가에 그쳤다. 2009년 기준 정보통 신기기 중 51.5%를 차지하는 전자부품은 40.8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6%나 증가(2008년 전년대비 5.2% 증가)한 117.2조원을 기록하였다. 전자부품 외 나머 지 부문은 2009년 모두 전년대비 생산액이 감소하였다. 특히 정보기기는 2002년 이후 지 속적으로 생산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Ⅲ-2-5> 정보통신기기 및 응용기반 생산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통신기기 35.6 43.1 43.4 43.3 47.4 61.2 58.6 정보기기 20.8 16.9 14.5 13.1 10.1 9.8 8.2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13.2 16.1 14.2 15.3 13.6 14.3 13.2 전자부품 60.9 78.7 85.1 95.0 103.6 109.0 117.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3.9 25.2 27.7 29.2 30.4 30.4 30.3 합 계 154.5 180.0 184.9 195.9 205.1 224.7 227.5 주) 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가 추가되었음 2. 정보통신기기 : 2008-2009년 잠정치 자료 : KEA 2010.4. -181 - SW 생산은 2008년 전년대비 6.2%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전년대비 3.1% 감소한 23.6조원을 기록하였다. 2009년 IT산업 전체에서 7.6%를 차지하고 있는 SW는 패키지SW 가 전년대비 4.0% 감소한 3.2조원, IT서비스 2.9% 감소한 20.4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Ⅲ-2-6> SW 생산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패키지 SW 4.6 3.8 3.2 3.2 3.3 3.3 3.2 IT서비스 13.1 14.0 16.5 18.5 19.6 21.1 20.4 합 계 17.7 17.9 19.7 21.7 23.0 24.4 23.6 자료 : KEA 2010.4. 제 2 절 주요 성과와 전망 정보통신정책과 서기관 박근오 1. 새 정부 출범과 정보통신조직 개편 2008년 2월 29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3)으로 정보통신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관련 기능들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조정․이관되었다. 한편 (구) 정보통신부 소속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하였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보통신 기능의 변화를 보면, 우선 (구)정보통신부의 방송과 통 신서비스 정책․규제, 전파 및 네트워크 정책(인터넷 및 정보보호 기능 등)은 방송통신위 원회에서 이어 받고, IT R&D 사업(정보통신기금 포함), IT산업 육성기능(정보보호산업, SW산업 등 포함), 우정사업 등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였다. 정보화 및 정보보호정책(전 자정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리기능, 개인정보관리정책, 전자서명 관리, 정보격차해소 기능, 정보보호정책 기조 등)은 행정안전부로,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와 3) 정부조직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개정(2008.2.29) -182 - 게임 산업 기능은 문화관광체육부로 이관되었다. <그림 Ⅲ-2-1> (구)정보통신부 기능의 신정부 이관 현황 또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분할 이관됨에 따라 구정보통신 부 직속 및 소관 산하 기관들도 관련 부처로 이동되었다. <표 Ⅲ-2-7> 구정보통신부의 직속, 유관 및 산하 기관 소속 변동 현황(2008.2.29) 구 분 기관명 이동 부처 비 고 직속 기관 전파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위원회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지식경제부 일부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 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통신 관련 업무 산하 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지식경제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행정안전부 일부 기능 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식경제부 일부 기능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 행정안전부 한국전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 KOTRA -183 -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 정부조직 개편(2008.2.29)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의 IT분야 법률도 소관 기능에 의거 신정부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전파, 네트워크 관련),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 관련),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 관련)로 이관 되었다. 1개 법령에 다수 부처가 관련된 4개 법률(정보화촉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반보호법,전기통신기본법)은 분법하였다. (구)정보통 신부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사업은 부처별로 각각 이관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은 지 식경제부로 일괄 이관(2008.2.29)하였다. <표 Ⅲ-2-8>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관련 법률 이관 내역 정보통신 법률 이관 기관 소관 주요 기능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인터넷주 소법 등 5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서비스 정책․규제, 전파 정책, 네트워크 SW산업법 1개 (우편관련 8개 법률)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진흥기금 포 함), 소프트웨어 산업 전자서명법, 정보격차해소법, 지식 정보자원법 등 4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정보보호 온라인디지털컨텐츠법,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 등 2개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주)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기능별로 분 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로 이관 2. 전기통신기본법은 기능별로 분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지식경제부로 이관 <표 Ⅲ-2-9> (구)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중 지식경제부 소관 주요 내용 법 률 명 지식경제부 소관 주 요 내 용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장) 제3장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5장 :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금 전기통신기본법 (제1~7장) 제2장 :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전기통신기술 진흥, 통신사업자 출연금 부과, 기술지도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제1~10장) 제2장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3장 :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 문서의 활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기술개발, 망의 표준화 및 인증, 인증기관 지정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장) 제5장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 정 등 제6장 :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등 -184 -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 관 련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제정 [2009.5.22 공포],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 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하고 있다.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공포)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원, IT산업진흥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기금 운영 등)을 통합하 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2009.8.24)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거래진흥 원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각각 폐지하 였다. 또한 이들 기관의 권리, 의무, 재산 및 기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하 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IT 분야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연구·지원하는 SW공학센터도 부설로 설립하였 다. SW공학센터는 SW의 생산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SW공학기술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4.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 수립 가. 뉴 IT전략 수립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출범한 지식경제부는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그간 IT로 일으킨 국가성장의 에너지를 전 산업에 걸쳐 확산시켜 나가는 「New IT전략」을 수립하여 2008년 7월 발표하였다. 세계적으로 IT수요 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성장 -185 -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해법으로「New IT전략」을 제시하였다. “IT산업이 한국경제의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New IT전략은 전 산업과 IT의 융합(Convergence IT), IT의 경제·사회 문제의 해결(Problem Solver IT), 핵심 IT산업 의 고도화(Advanced IT) 등 3대 전략을 추진하여 'IT확산을 통한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IT융합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그림 Ⅲ-2-2> New IT전략 비전과 목표 나. 그린 IT전략 수립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석유 에너지 고갈․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녹색환경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 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적 에너지․환경 변화가 이미 강 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신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저탄소 경제사회’가 열림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녹색성장의 시장4)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 : 2007년 640억 달러 (EU․ETS : Emissions Trading Schemes) 500억 -186 - 우리나라도 대통령이『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60 년 국가비전으로 제시(2008.8.15)하였다. 녹색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2009년 1월에는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IT강국의 기반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Green IT를 구현하고, 글로벌 그린IT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IT분야의 녹색성장 전략인 ‘그린 IT’ 전략을 수 립(2009.1.)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린 IT전략’은 IT기기의 보급 확대, IT의 고도화와 정보유통량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 하는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IT산업 기기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추진 하고, 또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써 IT를 가정,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하여 에너지 저효율 구조를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그림 Ⅲ-2-3> Green IT 비전 및 목표 달러,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129억 달러 등), 2010년 1,500억 달러․World Bank -187 - 다. IT KOREA 미래전략 수립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있는 IT가 융합의 메가트랜드 대응과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IT KOREA 미래 전략」5)을 제시 (2009.9.)하였다. IT Korea 미래 비전은 IT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 와 민간이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 : 14.1조원, 민간 : 175.2조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그림 Ⅲ-2-4> IT Korea 미래 비전 IT 5대 핵심전략의 추진으로 제조, S/W, 서비스 등 IT산업의 각 부문 간 균형 잡힌 발 전이 이루어지고,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2013년 잠재성장률 0.5%p 상승 예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9.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5차 회의(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국가 제1의 성 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 제시 -188 - <표 Ⅲ-2-10> IT Korea 미래 5대 핵심전략 부문 전 략 2013년 목표 주체 IT 융합 10대 IT융합 전략산 업 육성 - 국내생산 1조원 이상 IT융합산업 10개 창출 (조선, 에너지, 자동차,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로봇) 지식 경제부 SW 산업경쟁력 원천으로 서 SW산업 육성 - 국내 8개 기업을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육성 (IT서비스 6개, 패키지 SW 2개), 1,000억원 이상 매출기업 27개 육성 주력 IT 주력 IT기기의 글로 벌 공급기지 - 3대 주력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5대 IT장 비산업 국산화․세계시장 점유율 2배 달성 방송 통신 편리하고 앞선 방송 통신서비스 제공 - 세계 최고 수준의 방통서비스 제공 (WiBro/IPTV/3DTV시장의 조기 활성화) 방송통신 위원회 인터넷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현 - 초광대역 융합망(UBcN) 및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 대응센터 구축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지식경제부 역할인 IT융합, SW산업, 주력 IT산업 분야별 2009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 할 핵심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Ⅲ-2-11> IT Korea 미래전략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 구 분 주요 추진과제 IT융합 ㆍ10대 융합 분야 기술로드맵 수립 ㆍIT융합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ㆍ시스템반도체 2015 종합계획 수립 ㆍIT융합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시범사업 ㆍ산업IT 융합지원센터 및 포럼 확대 ㆍIT연구센터(ITRC)를 통한 고급 융합인력 양성 ㆍ융복합 국제 컨퍼런스 개최 ㆍRFID/USN 신산업화를 위한 민관 합동 종합전략 수립 ㆍ미래지능형 신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189 - 구 분 주요 추진과제 SW 산업 ㆍ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SW R&D 프로그램 재편 병행) ㆍSW혁신대학(원) 선정․지원 ㆍ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및 맞춤형 SW인력 양성 지원 ㆍSW공학센터를 통한 SW공학기술 현장 적용 ㆍSW프로세스 국내외 인증 지원 ㆍ중소 SW 전문화 포럼 지원 확대 ㆍSW산업 선진화 펀드 조성․운용 ㆍSW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지원 및 확대 ㆍ해외협력사업과의 연계 및 시범 적용 주력IT 산 업 ㆍ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 정부․업계 공동 차세대 메모리 개발 R&D 등 - OLED용 유기핵심소재 원천특허 확보 등 - 4G 이동통신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ㆍ5대 장비별 기술로드맵 수립 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구매연계형 공동 R&D 추진 ㆍ차세대 장비․재료 표준화 시스템 마련 ㆍ해외기업 특허맵 조사 등 특허 서비스 제공 ㆍ공공기관 구매제도 개선(국산-외산 간 차별 개선 등) ㆍ국산장비 시험 및 인증 지원 5. IT R&D 강화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남철기 가. IT R&D 체계 개편 3G Evolution(3GPP LTE) 원천기술 등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2008년 2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통합되면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주요사업명이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지식경제부 R&D체계는 14대 산업원천 R&D체계로 통합ㆍ개편되었고 이중 정보통신 관련 사업은 총 4가지이다. 4가지 사업은 ‘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 ‘정보통신미디어 산업원천 기술개발’,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 ‘SWㆍ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 기존의 분산되어 추진하던 IT관련 R&D사업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면서 중복투자는 -190 -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투입대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성장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중장기 과제(3~5년)를 발굴ㆍ지원하는 출연사업으로, ① 전자정보 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사 업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ㆍ광기술 분야, ② 정보통신 미디어 산업원천기술개발에 홈 네트워크ㆍ정보가전, 디지털 방송분야, ③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이동통 신, 광대역통합망(BcN), ④ SWㆍ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에 SW, 차세대 컴퓨팅, 지식정 보보안분야가 각각 포함되어 R&D를 추진 중이다. 나. ’08~’09 IT R&D 성과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IT R&D에 지난 2년간 1조 8,530억원을 투 자하여(’09년은 ’08년 대비 949억 증대),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적 파급효 과가 큰 핵심기술들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표 Ⅲ-2-12> ’08~’09 IT R&D 투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계 기술개발 5,779 6,753 17,645 표준화 294 269 885 계 6,073 7,022 18,530 ’08년도에 4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3G Evoluiton(3GPP LTE) 원천기술, 투명IC 내장형 투명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등을 확보하였고 국책연구로 개발한 품질보장형(QoS) 액세스 라우터가 국방부 광대역통합망 구축(BTL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장비로 채택되는 등의 상용화 성과가 있었다. ’09년도에는 고효율 백색 OLED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양 안식 3D DMB 방송시스템 요소기술의 국제표준에 채택되는 등의 연구개발 성과로 로열티 지급 없이 제조・판매할 수 있는 제품경쟁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디스플레이 분 야에서는 핵심 부품․소재 수입국에서 기술선도국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ETRI는 공공연구기관 최초로 Nokia 등 해외업체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3억$규 모의 로열티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191 - <표 Ⅲ-2-13> ’08~’09 IT R&D 주요 성과 구분 주요 R&D 성과 2008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3G Evoluiton (3GPP LTE) 원천기술 개 발 등 ∙(디스플레이) 투명IC 내장형 투명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확보 및 세계최초 구현 (’08.10) 등 ∙(BcN) 품질보장형(QoS) 액세스 라우터가 국방부 광대역통합망 구축(BTL 사 업)을 위한 네트워크장비로 채택(’08.12) 등 2009 ∙(IT융합) 항공기 OS 국제표준(DO-178B) 인증('09.12.), 자동차용 실시간 운영체 제 국제인증획득(09.5.)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세계최초 투명 비휘발성 메모리 트랜지스터 구현(’09.6.), 고 효율 백색 OLED 핵심원천특허 확보(’09.5.) 등 ∙(방송․통신) 양안식 3D DMB 방송시스템 요소기술 국제표준채택(’09.11), AT-DMB(Advanced T-DMB) 방송․수신시스템 세계최초 개발(’09.12) 등 <표 Ⅲ-2-14> 기술분야별 주요 R&D 성과 분야 IT R&D 대표성과 반도체 ∙적외선 센서분야 원천기술 확보(국내 최초 상용시제품 개발)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개발(수요기업인 현대/기아)에 탑재 예정) 디스 플레이 ∙60인치 FHD 3면취(LG), 50인치 FHD 6면취(삼성) 기술 및 제품 개발 ∙세계최초 31인치, 40인치 대형 OLED TV 개발(세계 90%시장 점유 예상) LED 및 광 ∙광효율 90lm/W급 3 in 1 LED 광원모듈 개발 ∙LED 신질화물 형광물질 후보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3/6Gbps급)시스템 개발 및 밀리미터파용 6Gbps급 초고속 무선모뎀칩셋 개발 ∙4세대 이동통신 핵심 기술인 3GPP LTE 원천기술 확보 BcN ∙국방 광대역통합망 BTL사업에 Q240, A-NCP 등 QoS 연구결 과물 총 5종적용 ∙차세대 Hybrid-PON(TDM + WDM-PON 결합) 상용화 적 용(300세대) -192 - 분야 IT R&D 대표성과 DTV /방송 ∙지상파DMB 채널용량증대를 위한 AT-DMB 국내표준화, 핵심 부품 및 송수신시스템 개발 ∙무안경 양안식 3D DMB 방송시스템, 무안경 다시점 3DTV 방 송시스템 실험시제품 개발 홈네트 워크/ 정보가전 ∙전력절감시스템(HESS) 신규 국제표준안(IEC TC100) 채택 ∙지능형홈 시범사업(15.7억원 컨소시엄 선정) 및 시범가구 구축 S/W ∙정보기기용 임베디드 SW 공통 플랫폼 상용화 ∙단말 내장형 대어휘 음성인식 기술 개발 및 상용화(현대차 탑재) 차세대 컴퓨팅 ∙세계최초 신호등과 자동차간의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차량의 엔 진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IT융합 공회전 제어시스템 개발 지식 정보 보안 ∙지능형 사이버공격 감시․추적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서울시청) ∙한국형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10기가급 DDoS 공격대응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 전파방송 위성 ∙3D 공간정보 기반 전파분석 시스템 개발 ∙최소 5mm 크기까지 유방암 진단이 가능한 유방암 영상진단시 스템 개발 강화된 IT R&D에 비례하여 IT산업의 경쟁력도 세계 상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09년 IT기술혁신역량은 세계 5위(40개국 중), 제조경쟁력은 세계 2위(110개국 중)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193 - <그림 Ⅲ-2-5> IT기술혁신역량 및 제조경쟁력 순위 전체 IT분야에 대한 특허경쟁력을 분석해본 결과 세계 1위인 미국을 100% 기준으로 일본(63%), 우리나라(58%), 유럽(53%), 중국(32%) 순으로 한국이 유럽을 앞섰고, 디스 플레이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특허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한국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를, 디지털 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식정보보 안, RFID/USN 등 4개 분야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여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였 다. 우리나라의 IT특허기술경쟁력은 유럽(25개국) 전체보다 높고,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 수준으로 R&D투자규모(미국, 일본의 1/10~1/4)를 비교해 볼 때, 지난 10년간 IT신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한 결과, 세계 2~3위권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4 - <그림 Ⅲ-2-6> ’09년 IT특허기술수준 다. 향후 추진 방향 향후 IT R&D는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으로, 중점사항은 (1) 창의ㆍ혁 신 기반의 미래원천기술개발 투자 강화 및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2) 10대 IT 융합 전략산업분야를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IT융합 확산, (3) 신수요(IT융합, 감성IT 등) 에 대응한 전략적 IT인력양성 및 세계시장 선점 가능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지원강화이다. 먼저 대학/산업체주관 기획과제의 지원비중을 확대하여 산업체의 신성장동력 성과창출 가시화 및 대학의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원천기술에의 투자비중은 '13년까지 50%를 확대할 계획으로 ’09년 41%(2,331억) → ’10년 43%(2,481억) → ’13년 50%와 같은 비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R&D 전략적 투자를 위해 민간역량이 성숙한 상용화 부문은 축소하고자 민간역량 우위분야/열위분야에 따라 분야별 공공 R&D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 다. -195 - <표 Ⅲ-2-15> 기술 분야별 공공R&D 방향 구분 해당분야 공공R&D 추진방향 민간 역량 우위 분야 ․이동통신, DTV/방송 ․홈네트워크․정보가전 ․메모리, 디스플레이 글로벌 경쟁 우위 유지 ∙원천기술개발, 표준화 등 원천기술 중심지원 민간 역량 열위 분야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차세대컴퓨팅 고부가가치 핵심산업 육성 ∙R&D-산업인프라-인력양성 패키지형 지원 ․LED조명 ․IT융합 ․RFID/USN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 ∙원천기술과 시장활성화 (상용화, 시범사업 등) 병행 지원 ․지식정보보안 ․BcN 공공이익 도모 ∙공공기술 확보 및 인프라 지원 IT R&D 전략분야별로 민간의 경쟁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정부지원을 위해 민간-공공 R&D의 역할을 분담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다. <표 Ⅲ-2-16> 기술 분야별 공공R&D 세부 추진 방향 전략 분야 중점 분야 민간 R&D 공공 R&D 전자 정보 디바 이스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시스템반도체, 그린/환경반도체 원천 기술 ∙450nm 공정기술, 핵심 소재/장비 국 산화 디스 플레이 ∙LCD․PDP의 신기능/친환경 소 재, 차세대 장비 기술 ∙OLED, 3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 천기술 LED ∙고효율 LED 조명 상용화 기술 ∙칩․패키징․소재, 감성형 LED조명 원천기술 정보 통신 미디어 디지털TV ․방송 ∙디지털방송 단말(DTV, DMB 단말기) 개발 ∙DTV(모바일 IPTV, 3D/UDTV) 원 천기술 홈네트워크 ․정보가전 ∙홈네트워크․융합 가전제품 개발 ∙핵심기술 ∙홈네트워킹 표준개발 차세대 통신 네트 워크 이동 통신 ∙진화기술 및 시스템/단말 상용화 기술 ∙4G 국제표준 및 5G 원천기술 ∙핵심부품(Digital RF, SDR 등) 원천 기술 BcN ∙장비(엑세스 라우터 등) 개발 ∙지능형 광통신, 미래인터넷 등 미래융 합 네트워크 원천기술 SW ․ 컴퓨팅 차세대 컴퓨팅 ∙개인컴퓨팅 응용기기 개발 ∙Seamless 컴퓨팅, Smart I/O & HCI 등 SW ∙비즈니스 자동화를 위한 SW개발 ∙산업용 임베디드 SW, 차세대웹 등 지식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응용보안 ∙네트워크/물리/융합 보안 핵심기술 -196 - 이와 더불어, 5~10년 뒤에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표준 특허에 기반한「특 허연계형 R&D 기획체계」를 시범 도입하고, IT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IT 를 활용하여 사회전반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Green IT' 기술을 중점 발굴․추진 중이다. 녹색 R&D에 대한 투자를 ‘13년까지 ’0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출연연 고유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ETRI연구개발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점사항은 ‘10대6) IT융합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산업별 맞춤형 전략으로 육성’ 하는 것이다. 10대 IT융합 전략분야에 대한 원천 R&D 투자를 확대('09년 689억원 → '10 년 912억원, 32% ↑)하고, 포럼 → 지원센터 → 혁신센터로 발전하는 융합모델 지원을 강 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중점사항은 ‘Global Standardization Leadership 확보’로 정보통신 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동강화 등 표준화 역량(4P7))강화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중․ 일 표준회의, ITU/ISO 등 국제 공식 및 사실 표준화기구의 주도적 활동과 전략적 표준화 활동 지원하는 등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4G 이동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국제표준 선 도가 가능한 전략분야의 표준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6.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정보통신산업과 서기관 송주호 가. 사업추진 경과 정보통신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IT인재육성사업은 IT전문인력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해소와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 8,151억원이 투자되었다. 사업시행 초기(‘97~’00년)에는 정보화교육 등 IT인력의 저변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단계(’01~’04)로 IT학과 정원확대, 교수충 원 지원, IT신기술분야 단기교육 등을 통해 IT인력의 양적공급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3단계(’05~)에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의 질적 불일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IT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대학IT전공역량 강화와 석․박사급 IT고급인력의 양성에 집중하여왔다. 6) 10대 IT융합 전략산업 :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의류, 기계․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로봇, 조명 7) 표준화 4대 역량(4P) : Product, People, Partnership, Promotion -197 - <표 Ⅲ-2-17>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97~’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예 산 3,082 4,311 2,556 1,809 1,305 1,078 1,145 1,063 978 824 18,151 나. IT인재상의 변화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발전 방향이 지식과 우수 인재 중심으로 전환되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동 및 자본투입형 경제성장의 한계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성장전략이 확 산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은 자본, 인력, 기술 등이 최적인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등 국적을 불문한 우수 인재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내 IT배출 인력의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대졸자의 경우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미흡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인력의 질적 불일치 문제와 함께 기업과 구직자 간의 눈높이 차이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문제가 대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되고 있고, 질적 불일치와 일자리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요 구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기술환경과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노동시장 내 특성변화에 따 라 기업들은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 의적인 인재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07. 8, 주요 그룹 10개사 및 주요대학 인재상 조사) <그림 Ⅲ-2-7> 환경변화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198 - 다.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추진실적(2009년 기준) 2009년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은 주력 IT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고 IT기술기반의 융합기술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현장 및 고급인력양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기간산업과 IT간 융합 산업 발전에 필요 한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융합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추진하였 다. <표 Ⅲ-2-18> 2009년 인력양성사업 추진방향 단위 사업 추진방향 융합인력 역량강화 (120억원) ◦4년제 대학 학제간 연계를 통한 창의력을 갖춘 미디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연 공동의 IT와 주력산업간 융합 추세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맞게 양성 추진 ◦KAIST-ICU 통합 지원을 통하여 IT기반 산업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 교육․연구기관 육성, 지원 현장인력 역량강화 (219억원) ◦대학 IT교육품질 개선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갖춘 학부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업 IT멘토링 제도를 통해 대학이 시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IT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 ◦신규채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연계형 新 산학협업 IT인턴쉽 제도를 운영하고 미디 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대 미디어학과 지원 고급인력 역량강화 (485억원) ◦국가 IT R&D 로드맵과 연계한 ITRC 운영을 통해 미래원천연구에 대한 고급인 력 양성의 산실로 육성 ◦SoC 등 융합부품분야 아키텍트급 고급인력 양성과 산업체 재직자 중심의 국내외 정규 대학원 4개 과정 운영을 통해 선진 IT신기술 습득 지원 ◦실무능력을 겸비한 수요지향적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 환함으로써 분야의 구인난과 구직난을 완화 ◦해외 IT전문인력 유치․활용을 통하여 IT산업발전을 위한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1) 융합인력 역량강화 미디어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8개소에 17억원을 지원하여 211명을 양성하였으며 산 학연 공동으로 IT와 주력산업간 융합추세를 선도할 수 있는 IT융복합인력양성센터 5개소, 28억원을 지원하여 203명을 양성하였으며, 그리고 KAIST-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통합 운영에 75억원을 지원하였다. -199 - (2) 현장인력 역량강화 대학 IT전공 역량 강화를 위해 4년제 대학 IT학과 130개소에 168.5억원을 지원하였으 며, IT산업체 전문가와 IT전공 대학생간 IT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해 16억원을 지원하여 1,192건에 이르는 산학협업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New-IT인턴쉽 운영을 통해 25억원을 지원하여 666명을 양성하였으며 전문대 미디어학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10개소에 9억원 을 지원하여 449명을 양성하였다. (3) 고급인력 역량강화 대학에 결집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T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개발 능력이 있는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46개소의 대학 IT연구센터에 296.5억원 을 지원하여 741여명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하였고, 프로젝트 리더급 ITSoC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64억원을 투입하여 1,627명을 양성하였다. 또한 해외 IT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69억원을 지원하여 406명의 우수 외국인 석․박사 과정 유학생을 국내대학에 유치하였다. IT분야 재직자 등의 직무능력 및 개발력 향상을 위해 임베디드SW, 차세대 이동통신 및 지능형 로봇분야등 4개 석사과정에 대해 4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120여명을 교육하였다. 라. 정보통신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방향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IT인력의 질적 불일치 완화를 위해 산업체가 원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업무적응기간 단축 및 구인난 완화, 인력양성과 고용과의 연계 등 산학협력 확대 와 R&D 역량있는 석․박사급상 고급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10년부터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공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실무능력 제고 등 IT 교육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통방 융합시대에 맞추어 4년제 대학 미디어 관련 학과 및 전공 교육체계 개선 지원과 KAIST-ICU 통합 지원, 그리고 서울 어코드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학부 IT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 - (2)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대학 IT연구센터(ITRC) 주력 IT분야로 특화하여 IT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IT융합인력양성센터를 현재 학부과정 수준에서 IT융합분 야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SW분야 창의연구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리고 특화된 선진고급교육과정 신설․운영으로 우수 인재에 대한 파격적 연구활동비 지급 을 통해 세계 IT를 주도할 명품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3) 기업․공급활용 및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기존 멘토링 사업과 인턴쉽, 고용촉진 사업을 통합하여 IT멘토링을 산학연계 대표사업으 로 육성하고 해외 IT전문인력 유치․활용을 통하여 IT산업발전을 위한 우수 인적자원 확 보 및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표 Ⅲ-2-19>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억원) 구 분 '09년 '10년 비고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313.5 213.5 대학IT전공역량강화, 서울어코드 등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404.5 377.8 IT융복합, ITRC, IT명품인재 등 기업․공급활용지원 37 66 IT멘토링 국제인력교류활성화 69 60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총 계 824 717.3 7. IT중소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노영식 가. IT중소기업의 현황 IT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IT산업 생태계의 근간으로서 전체 IT기업의 98.4%(19,313개사), 고용 52.5%(38만명), 생산 27.4%(79조원)를 차지(’08년말 기준)하 고 있는 등 전체 중소기업 성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 - <표 Ⅲ-2-20> IT중소기업 생산액 추이 (단위: 백만원)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생산액 69,203,535 72,266,114 74,064,506 79,086,176 증가율 - 4.4% 2.5% 6.8%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정보통신산업 월보”(’06~08년) <표 Ⅲ-2-21> 기업당 평균 IT관련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IT기업 49,615 59,964 60,511 규모 IT대기업 1,165,274 824,200 1,243,056 IT중소기업 13,250 10,701 10,922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정보통신산업 월보”(’06~08년) 나. IT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성과 창업초기 기업의 우수신기술의 시제품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 업기술개발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IT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혁 신능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IT와 비IT 산업간 협력을 촉진하는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과 IT기술창업 및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한 IT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였다. (1) 정보통신기업 성장역량 강화 ①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IT와 비IT산업간 융합 가속화에 따라 IT와 비IT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융 합 비즈니스모델을 발굴(27건)하고 상생협력을 촉진, IT기업에게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비IT 산업에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IT기술창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IT R&D 기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예비/초기창업기 업에 지원(’08년 219건, ’09년 494건)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기술안정성 제고와 예비창업자 의 경우 최고 전문기관(전문가)의 현장방문과 학습을 통해 창업 후 사업 성공률의 극대화 -202 - 를 도모하였다.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IT중소벤처기업들에게 투자유치 (’08년 73.5억원, ’09년 240억원), M&A 지원(’08년 7건, ’09년 8건 성사) 및 글로벌 IT 기술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② 공통서비스 인프라 구축운영 IT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제품 개발을 위하여 IT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 는 애로기술 해소지원, 고주파 시험 및 장비지원 등에 대한 공통서비스 지원이 2008년 985건, 2009년 912건을 지원하여 정보통신기업의 기술지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종합 기술지원 서비스인 공통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정보통신 기업이 제 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핵심애로기술을 해소하였으며, 고가의 고주파 시험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기술개발의 투자원가 절감, 개발기간 단축, 제품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였다. (2) 기술혁신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①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 기업의 창업에서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에 이르는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간 연계지 원을 강화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하는 등 성장 단계별 IT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사업간 연계정책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높였다. 또한, IT기술개발 성과향상을 위한 과제 지원전문가 운영을 통한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애로지원을 통한 기술개발성과를 제고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 한 IT 융합기술 R&D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IT융합 전문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차량IT융합센터를 통해 대기업(현대기아차)-중소기업-다국적 기업(MS)의 협력으로 IT산 업의 융합 및 수요자 맞춤 지원정책 발판 마련함과 동시에 건설과 섬유 등 주력산업과 IT 산업간 융합을 위한 산업IT융합센터 설립하여 융합거점을 마련하였다. 이런 융합모델은 기 업간(IT-비IT,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의 새로운 패턴의 R&D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3 - ② 응용기술개발 IT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도 195개 과제에 1,430억원 을지원하고 2009년도 80개 과제에 700억원을 IT기술개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지원하였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기술담보대출 비율을 2008년도 지원금액의 57.5%(822억원), 2009년도 지원금액의 71.4%(500억원)로 확대 적용하였다. 최근 5년간(’04~’08년) 융자 지원을 통하여 총 7조 3,742억원의 누적매출이 발생하는 등 IT중소기업 성장 및 IT산업발전에 기여했으며, 총 11,105명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져 이 중 연구개발 분야 신규 고용이 전체의 46%를 차지하여 이공계 인력의 취업촉진 및 IT중 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 향후 과제 IT와 비IT 산업간 협력을 촉진하는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 IT기술창업 및 투자유치 활 성화, 상용화에 필요한 애로기술, 측정장비, 고주파 시험지원, 선진기술특허대응 시스템 구 축․운영 등으로 IT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등 미래유망분야의 신규 우수기술 지원 및 원천분야 중장기 R&D와 연계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정보통신분야 활성화와 함께 IT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신제 품 생산, 시장선정, 생산성 향상 등 대외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IT융합 중소기 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8. IT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 김순권 가. 개 요 IT수출은 ’09년 기준 약 1,209억 달러로 전체 수출 3,637억 원의 약 3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산업에서 IT산업의 수출 비중은 ’05년 38.0%에서 ’09년 33.2%로 점차 감소 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13% 수준에 머물 고 있어 이들 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양한 촉진책이 요구되고 있다. -204 - <표 Ⅲ-2-22> IT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05 ’06 ’07 ’08 ‘09 전체수출 2,844 3,254 3,714 4,220 3,637 IT 수출 1,082 1,191 1,301 1,311 1,209 비율(%) 38.0 36.6 35.0 31.1 33.2 (자료 : 지식경제부, ‘10.1월) 최근 우리 IT산업이 세계시장의 중심부에 속하게 되면서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 기업의 우리 중소IT기업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T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이러한 대내외적 수요를 반영하고 IT산업의 수출비중 확대 및 중소IT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IT전문전시회 참가, 글로벌 바이어 초 청상담회, 해외 IT시장동향 및 심층조사, 신흥시장 IT프로젝트 발굴 및 개척 등을 적극 지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IT제품과 서비스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 화하면서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 대내외 환경 (1) 세계 시장 동향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유럽(그리스)발 금융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IT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09년 기준 약 3.2조 달러 규모로 ’00 년 이후 연평균 4.1% 성장하고 있으며, ‘10년에는 3.3% 성장이 예상되며, SW, 콘텐츠와 융합기기 등 선도적 시장은 다른 분야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2-23> 세계 IT시장 (IT Spending) (단위 : 억 달러, %) 구 분 Gartner IDC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IT시장 (증감율) 33,715 32,157E (△4.6) 33,641E (4.6) 29,221 29,088E (△0.4) 29,959E (3.0) 자료 : Gartner(2009.12), IDC(2010.1) -205 - 시장별로는 미국, EU 등 선진시장은 내수 위축으로 3% 미만의 저성장세가 당분간 지 속되는 반면, 중동 등 자원부국과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시장은 소비확대와 함께 5% 이상의 성장으로 세계 IT산업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세 계적 경제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 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IT수출 3대 주력품목의 하나인 휴대폰의 경우 내수규모만 2억대로 서계시장의 1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수출 3대 주력품목의 세계시장 동향을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월 드컵,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중국의 가전하향 정책 강화 등에 따라 세계적 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경우 윈도우 7 출시와 PC 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수요확대가 진행중에 있다. (2) 국내 동향 ’00년 이후, IT를 제외한 산업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여 왔으나, IT수출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 있는 양상으로 ’01년 93억 달러 흑자에서 ’09년에는 589억 달러 흑자를 기 록하였다. 특히 ’09년 IT산업의 실질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5.3% 성장 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IT산업 비중은 8.3%로 확대되었으며 경제성장 기여율은 216.3%에 달하였다. 이렇듯 IT수출은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IT수출이 감소할 경우 국가경제의 직접적 인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표 Ⅲ-2-24> 전체 산업 대비 I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전체산업 전체산업 IT산업 IT산업 IT산업 증감률 증감률 2003년 1,938.2 759.0 22.9 1,788.3 461.1 18.3 149.9 297.9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자료 : IT산업 주요통계(지식경제부, NIPA, 2010.3) -206 - 국내 IT산업의 IT수출 비중은 33.3%로 이중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대 제조업 품목이 71.3%의 비중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SW 및 컨텐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표 Ⅲ-2-25>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31,164 0.8 100.0 120,970 -7.8 100.0 정보통신기기 119,547 0.1 91.1 109,812 -8.1 90.8 ㅇ전자부품 63,714 -2.7 48.6 62,717 -1.6 51.8 - 반도체 32,793 -16.0 25.0 31,043 -5.3 25.7 ․메모리반도체 17,026 -24.0 13.0 15,865 -6.8 13.1 - 평판디스플레이 25,697 19.1 19.6 26,521 3.2 21.9 - 전자관 등 475 -34.0 0.4 315 -33.8 0.3 - 수동부품 1,089 11.1 0.8 1,150 5.6 1.0 - 접속부품 3,239.8 13.9 2.5 3,170 -2.2 2.6 - 기타전자부품 85 -6.8 0.1 62 -26.6 0.1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9,839 -23.9 7.5 7,038 -28.5 5.8 - 컴퓨터 405 25.9 0.3 471 16.1 0.4 - 주변기기 7,619 -25.8 5.8 5,266 -30.9 4.4 - 컴퓨터 부품 1,563 -23.8 1.2 1,071 -31.5 0.9 - SW 및 컨텐츠 251 -9.7 0.2 231 -8.2 0.2 ㅇ통신 및 방송기기 36,025 17.5 27.5 30,971 -14.0 25.6 - 통신기기 35,899 17.5 27.4 30,854 -14.1 25.5 ․유선통신기기 1,386 3.1 1.1 1,054 -24.0 0.9 ․무선통신기기 34,512 18.2 26.3 29,801 -13.7 24.6 * 휴대폰(부분품 포함) 33,439 19.1 25.5 28,676 -14.2 23.7 - 방송국용기기 127 5.9 0.1 117 -7.4 0.1 ㅇ영상 및 음향기기 8,995 -3.9 6.9 8,043 -10.6 6.6 ㅇ광자기매체 975 -4.2 0.7 1,043 7.0 0.9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1,616 9.0 8.9 11,158 -3.9 9.2 -207 -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이 작년대비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지 속 상승 중에 있으며, 휴대폰은 시장축소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업체의 해외생산 비중확대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다. <표 Ⅲ-2-26> 국내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1Q 2Q 3Q 4Q 1Q 2Q D램 47.4 48.9 48.4 50.4 56.2 57.1 낸드플래시 50.3 49.1 45.2 43.1 53.7 54.0 LCD 패널 40.5 41.7 43.1 49.2 52.2 49.7 휴대폰 25.0 24.7 24.7 26.7 28.0 30.1 자료 : 패널 Display Search(’09.8), 반도체 Gartner(’09.9), 휴대폰 SA(’09.7)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IT수출 지역은 중국, EU, 미국, 일본, 중남미, 아세안 등의 순서로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나(45%, ’09년), 수출 지역의 다변화가 점차 완만하게 진행 중에 있다. <표 Ⅲ-2-27> 주요 IT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08 2009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 세 계 131,164 0.8 100.0 120,970 -7.8 100.0 ㅇ 아시아 75,410 -1.6 57.5 73,410 -2.7 60.7 - 중 국 38,223 6.5 29.1 39,349 2.9 32.5 - 홍 콩 10,626 -1.2 8.1 10,804 1.7 8.9 - 일 본 7,977 -14.9 6.1 6,622 -17.0 5.5 - ASEAN 11,694 -6.4 8.9 10,673 -8.7 8.8 - 대 만 5,300 -23.5 4.0 4,407 -16.8 3.6 - 인 도 1,342 51.5 1.0 1,320 -1.6 1.1 ㅇ 북미 17,949 10.6 13.7 16,765 -6.6 13.9 - 미 국 16,963 10.3 12.9 15,974 -5.8 13.2 ㅇ 유럽 24,189 -3.6 18.4 18,761 -22.4 15.5 - EU 21,805 -2.4 16.6 17,039 -21.9 14.1 ․ 독 일 3,697 -27.5 2.8 2,910 -21.3 2.4 - 러시아 1,477 10.5 1.1 1,072 -27.4 0.9 ㅇ 중동 2,969 13.9 2.3 3,016 1.6 2.5 ㅇ 중남미 8,879 15.8 6.8 7,437 -16.2 6.1 ㅇ 대양주 1,100 -13.1 0.8 992 -9.8 0.8 ㅇ 아프리카 648 6.8 0.5 569 -12.2 0.5 ㅇ BRICs 43,341 8.4 33.0 43,750 0.9 36.2 자료 : 지식경제부(’10.1) -208 - 향후, IT수출은 주요국의 경기 부양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른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동시에 환율절상 가능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으로 인한 국내 IT수출에 제약 요인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그간의 성과(’08~’09) IT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그 동안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 력 제고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수행에 초점을 두고, IT수출협력단 파견, 해외IT전시회 참 가, 바이어초청상담회,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1) IT수출협력단 파견 우수한 제품력을 보유한 중소IT기업이 현지 전시상담회, 로드쇼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1 비즈니스 상담, IT포럼, 글로벌 IT기업 방문 상담회 등을 추진하 였다. ‘’08~’09년간 국내 438개 기업이 참가하여 상담 2,998건, 상담액 21억불 규모의 사 업이 전개되었다. <표 Ⅲ-2-28> IT수출협력단 파견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8년 2009년 합 계 IT수출협력단 파견 참가기업 122 316 438 상 담 건 955 2,043 2,998 상 담 액 207 1,896 2,103 (2)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IT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홍보 및 바이어 발굴 등 우리 중소 IT기업의 해 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유망 IT품목의 해외진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해외 전문전시회 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추진하였다. ’08~’09년간 국내 118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3,305건, 상담액 3억불 규모의 사업이 전개되었다. -209 - <표 Ⅲ-2-29>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8년 2009년 합 계 중소기업 IT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참가기업 38 80 118 상 담 건 2,133 1,172 3,305 상 담 액 112 210 322 (3) 바이어초청상담회 전세계 유력 IT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우리 IT기업과의 1:1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우수 바이어의 유치를 위해 국내 IT 유력전시회와 연계한 IT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기업이 효율적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08~’09년간 국내 709개사 및 해외바이어 431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3,041건, 상담액 120억불 규모의 사업이 전개되었 다. <표 Ⅲ-2-30> 바이어초청상담회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8년 2009년 합 계 바이어초청상담회 국내기업 455 254 709 바 이 어 225 206 431 상 담 건 1,362 1,679 3,041 상 담 액 1,090 10,928 12,018 (4) IT기업 공동협력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진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F/S(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해외진출 공동마케팅 추진 등 IT분야 기업간 공동진출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소시엄별 특성에 맞는 해외진출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간 해외진출 협업을 활성화하였다. ’08~’09년 각 각 3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39개사간 해외 공동진출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210 - <표 Ⅲ-2-31> IT기업 업종별 공동협력 해외마케팅 지원 (단위 : 개, 개사) 구 분 2008년 2009년 합 계 IT기업 업종별 공동협력 해외마케팅 지원 컨소시엄 3 3 6 참가기업 13 26 39 (5)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유망 IT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온ㆍ오프라인의 툴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e-Catalog 제작, 온라인 바이어 상담(e-Trade), 유명 온라인 검색엔진 등 록을 통한 글로벌 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08~’09년간 국내 130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및 인콰이어리 접수 638건, 상담액 3.3천만불 규모의 사업이 전개되었다. <표 Ⅲ-2-32>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단위 : 개사, 건, 백만불) 구 분 2008년 2009년 합 계 IT신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참가기업 58 72 130 상 담 건 309 329 638 상 담 액 9.6 23.8 33.4 (6) 유망 IT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유망 IT수출품목의 수출입 통계, 국내외 시장환경, 국가별 IT시장 현황, 정보통신 관련 정책, 현지 주요기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및 조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발 굴 및 해외마케팅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11 - <표 Ⅲ-2-33> 유망 IT수출품목 발굴 및 시장조사 구 분 2008 2009년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입 통계 산출 ∙30대 국가 대상 ‘수출거점국 IT Guide Book’ 발간 ∙IT 유망품목 시장 및 수출입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IT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성 공사례 조사 ∙중국 IT 유망품목 발굴 및 시장진 입 성공사례 조사 ∙유망 IT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입 통계 산출 ∙주요 국가별 IT수출입 통계 산출 전세계 주요국가 IT현황 조사 ∙정보통신현황 보고서 발간 (총 82개국) ∙IT수출입 동향 뉴스레터 발간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보고서 발간 및 배포(4천개사) ∙IT수출입 통계 분석 보고서 발간 ∙IT수출 유망품목 보고서 발간 ∙IT수출업계 세미나 개최 IT기업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 ∙KOTRA KBC를 통한 u-City 조 성 프로젝트 및 유비쿼터스화 프로 젝트 발주계획 등 조사 ∙국내외 IT시장동향 및 시장진출 전 략 ∙순회 세미나 개최(3회) ∙IT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 한 시장탐색 프레임 구축 ∙IT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보수요 및 Map 조사 ∙對日 IT 수입 및 적자 상위 품목 실태 조사 (7) IT투자유치 지원 중소 IT기업의 외자유치 지원 및 해외진출 추진을 위해 “글로벌 벤처캐피탈 매칭프로그 램” 운영 등 유망 IT벤처기업 발굴 및 해외 벤처캐피탈 매칭을 추진하였다. ’08~’09년간 국내 73개사가 참가하여 659건의 투자상담과 10.7억불 상당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표 Ⅲ-2-34> IT투자유치 지원 구 분 2008 2009년 IT 벤처기업- 글로벌 Venture Capital 매칭 ∙43개 국내 IT기업 참가 - 투자유치 코칭세미나(5회) - 투자상담회 : 모바일 분야 글로벌 VC 초청 투자상담회(상담 468건, 상담액 4.5억불) ∙30개 국내 IT기업 참가 - 58개 글로벌 VC와 151건의 매칭 성사 - 투자상담회 : 뉴욕, LA, 실리콘밸리 (미국), 도쿄(일본) 등 투자핵심 지역 중심 국내 유망 IT분야 기업과 현지 투 자가간 1:1 투자상담회 개최(상담 191 건, 상담액 6.2억불) ∙유망 IT기업 대상 영문 투자유치 제안 서 자료 작성 지원 -212 - (8) 중소IT기업 수출컨설팅 및 상담센터 운영 기술성, 상품성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갖췄으나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유망 IT중소기 업을 발굴·선정하여, IT해외마케팅 전문기업(ITXporter)과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수출상담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보험, 관세, 인증, 계약 등 IT수출 분야별 전문 가 풀(pool)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방소재 중소 IT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사안별 해당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방 중소기 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08~’09년간 총 685건의 온라인 및 현장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라. 전망 및 계획 (‘10) 세계 IT산업은 융합화의 도래로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향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환 경적 변화에 맞는 IT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IT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 프라와 관련 어플리케이션간 결합을 통한 고부가 제품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전개될 융합의 시대에서 국가 IT경쟁력은 제품 및 서비스간 융복합 능력과 이를 해외시장과 접목시킬 수 있는 전략적 추진, 그리고 우리 IT기업의 글로벌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가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신흥국가 공공 IT시장선 점과 우리 IT기업의 글로벌화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신흥시장은 IT패키지형 해외진 출 방식을 통해 전략국가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공략함으로써 한국형 IT수출 모델을 정립 하는 한편, 대중소 IT기업의 동반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융합 추세에 대응하고, 글로 벌 기업과의 파트너링과 아웃소싱 참여 확대로 국내 IT기업의 글로벌 체질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213 - 제 3 절 세부 IT산업별 추진현황 1. 가전산업 전자정보산업과 주무관 박진영 가. 현 황 (1) 국내 가전산업 현황 2009년 국내가전산업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악화로 인하여 내수0가 크게 감소하였다. 상반기에는 서늘한 여름으로 인해 에어컨이 전년 대비 20% 매출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 로 매출이 부진하였다. <표 Ⅲ-2-35> 가정용기기 2009년 내수/생산 실적 구 분 내 수 (억원) 생 산 (억원) 2009 2009 증감율 증감율 가정용기기 92,950 -20.1 195,076 -8.1 냉장고 15,581 -14.0 34,237 -3.0 세탁기 17,835 5.7 25,419 12.4 에어컨 21,700 -10.7 24,608 -9.2 TV 35,759 -11.1 46,690 -8.8 주:증감율은 전년대비(단위:%) 자료:내수(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수출(관세청)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도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8년 10월부터 감소세를 이어 온 가전수출은 2009년 9.2% 감소하였다. 냉장고, 세탁기 등 프리 미엄 고가 생활가전과 디지털 TV, 전구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과 대양주, 중 동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호조세이며,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현지생산용 부품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출 비중이 높은 가전산업은 수출 급감과 내수 감소로 생산이 급격히 위축되어 대부분 -214 - 의 가전품목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차 판매 확대에 따른 카오디오, 프리미엄 생 활가전, 수출 호조인 LED TV 등의 생산은 증가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가전수입은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과 소 비심리 위축으로 2009년 18.2% 감소하였다. <표 Ⅲ-2-36> 가정용기기 2009년 수출/수입 현황 구 분 수 출 (백만불) 수 입 (백만불) 2009 2009 증감율 증감율 가정용기기 8,952 -9.2 951 -18.2 냉장고 1,521 -7.8 60 -34.1 세탁기 648 12.3 53 -5.4 에어컨 256 -17.9 28 -50.9 TV 902 -14.9 45 -32.8 주:증감율은 전년대비(단위:%) 자료:내수(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수출(관세청) 국내와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린 가전시장에 대응하여 고효율, 초절전형, 웰빙 기능 강화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지속될 것이며,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 품 차별화 및 고급ㆍ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설비라인 보완과 원가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합리화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호전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 운데, 김치 냉장고의 교체수요 증가, 남아공월드컵 특수에 따른 디지털 영상기기 수요, 디 지털 전환촉진을 위한 저가디지털TV 보급정책 등에 힘입어, 2010년 가전 내수는 2009 년 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3.8% 증가할 전망이다. 남아공 월드컵 특수와 우리 가전업체의 브랜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대외 경제협력 확대, 중국 경제성장 지속 등에 힘입어 2010년 가전수출은 달러화 기준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가전업체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로 다양한 신모델 제품을 출시하면서 세계 가전시장에서 일본 업체를 제치고 시장점유율을 크 게 제고해 가고 있는 중이며,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생활가전의 경쟁력이 향 -215 - 상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가전 수요 추가 진작을 위해 가격 상한제를 철폐한 가전하향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 구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37> 가전시장 2010 수급동향 전망 (내수/생산 단위 십억원, 수출/수입 단위 : 백만 달러) 2010 상반기 하반기 전 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내수 11,322 3.7 10,437 3.9 21,759 3.8 생산 15,040 2.2 13,700 1.9 28,740 2.1 수입 2,190 19.5 2,200 10.6 4,390 14.8 수출 5,480 17.8 5,250 9.1 10,730 13.4 국내 가전산업은 1981년 미국에 컬러TV 공장을 최초로 해외에 직접투자한 이후 해외생 산 시설이전으로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동남아,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각국 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 및 현지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EU, NAFTA 등 지역 통합주의 형성에 영향을 받아 주로 수입규제 회피 및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멕시코 및 EU역내 지역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국내 제조업의 여건이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로 인해 첨단 제품개발은 국내에서 수행하고 노동집약적인 단순 조립, 가공제품은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 판매하거나 역수입하는 형태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2-38>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단위:%) 구 분 D-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2008 90 43 43 44 74 2009 91 45 44 46 75 자료:KEA(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16 - (2) 세계 가전산업 현황 세계가전산업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가전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 로 전망된다. 2009년 상반기 중국 평판 TV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58.3% 증가한 978만 대에 달했으며, 그중 LCD TV가 92%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도 LCD TV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7년, 2008년 각각 30만대, 100만대를 판매하였으며 2009년에 는 15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표 Ⅲ-2-39> 세계 가전시장 성장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미국 448 454 459 464 중국 137 142 148 154 일본 111 111 113 114 독일 93 93 92 91 영국 89 88 87 85 인도 48 50 53 56 한국 26 27 27 28 기타 594 605 611 617 합계 1,546 1,570 1,590 1,609 자료 : 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8/2009 (백색가전 제외) 칼라TV는 아날로그 CRT(브라운관) TV에서 디지털 LCD, PDP TV로의 전환이 빠르 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미와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방송이 확산되고 있고, LCD, PDP 기술진화 및 단가하락으로 교체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백색가전도 양문형 냉 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 프리미엄 가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형화 및 고급화된 프리미엄 제품은 전세계 가전수요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 유럽, 일본시장이 주요 수요지역으로, 신흥시장과의 제품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217 - <표 Ⅲ-2-40> 주요 가정용기기의 세계시장 (단위:백만대) 품 목 명 2007 2008 2009 '08/'09 증감율(%) 디지털TV 109 120 138 15.0 냉장고 90 92 94 2.2 양문형 12 15 18 10.0 에어컨 74 76 77 1.3 세탁기 69 71 72 1.4 Drum 31 33 35 6.1 전자레인지 68 69 70 1.4 자료 : 美 In-Stat/MDR, GFK Data, KEA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가전의 수요 증가로 인해 ’08년 세계생산규모는 전 년대비 4.8% 성장하였고, 국가별 가전제품 생산 1위인 중국은 세계 가전 총생산의 34.9% 인 603억불을 기록하였고, 세계 총 가전생산의 2.7%(47억불)를 차지한 한국은 해외 현지 생산 확대에 따라 ’08년 7위에 그쳤다. 2008년도 국내 가정용기기 생산액은 지난 2007년 에 비해 10.1% 감소한 28조원이었고 직수출은 129억불로 4.0% 감소하였으며, 국내 시판 도 17조원에 그쳤다. 반면 수입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6.6% 증가한 48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표 Ⅲ-2-41> 세계 가전 생산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금 액 132,311 10.6 146,561 10.8 164,982 12.6 172,957 4.8 주 : 증감율은 전년대비 (단위:%) 자료: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8/9 (백색가전 제외) (3) 디지털가전 전망 (가) 중국, 세계 최대 TV시장으로 부상 2010년부터 전체 시장에서 중국 및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판단되 -218 - 어진다. 중국은 2009년 현재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TV시장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 며, 2010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TV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중국의 전체 TV출하량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LCD TV는 2,780만대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TV출하량 내에서 중국내의 LCD TV출하량 비중은 2008년 4분기 7.8%에서 2009년 3분기 14.9%으로 가파른 상승세 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중국의 LCD TV 출하량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4,000만대를 기록하며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LCD TV시장 내 LED TV시장 비중은 현재 2.7%에서 2011년 1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 내 LED TV시장은 LCD TV시장과 더불어 동반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3D 산업의 등장 3D 산업은 크게 3D 게임 및 애니메이션, 3D 디스플레이 산업, 3D 응용기기 산업에 적 용되며, 3D 디스플레이 세계시장은 현재 기술개발 단계로서 2010년경에는 도입기에 진입 하고 2015년부터 본격 성장단계로 들어서면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초 기에는 게임기, 의료 모니터 등 특수 분야에서 3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면서 수요를 창출 하고 이후 입체방송이 도입되면 3D 디지털TV 등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3D 디스플레이 시장은 금액 기준으로는 2008년 1억 4천불에서 2015년 158억불로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디스플레이에서 3D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 중은 금액 기준으로 2008년 0.1%에서 2015년 9.2% 정도로 전망된다. (다) LED TV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국면 진입 2010년 전세계 TV출하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2.1억대로 추정된다. 2010년 TV시 장은 글로벌 TV세트 업체들의 LED TV의 본격적인 제품 출시와 경기 회복으로 소비자 의 수요 심리가 살아나면서 전년대비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TV시장에서 LCD TV의 비중은 2009년 3분기 현재 68% 수준에서 2010년에는 76%까지 늘어날 것으 로 예측된다. PDP TV 대비 LCD TV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글로벌 TV업체들의 LED TV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제품의 출시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신제품에 대한 TV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전체 TV시장 내에서 LCD TV시장 비중이 76%까지 확대됨에 따라, LCD TV시장 에서 국내 TV세트 업체들의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2009년 Vendor별 -219 - LCD TV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37%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LG전자도 소니를 제치면서 2위로 부상했다. 2009년 샤프, 파나소닉 등 일본 TV 세트 업 체들이 설비투자 감소 및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부진한 성과를 나타낸 반 면,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은 글로벌 TV시장에서 선전했다. 따라서 2010년 TV시장 성 장시, 확대된 점유율을 바탕으로 국내 TV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4) 주요 시책 디지털가전산업에 대한 주요 시책으로 3D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차세대 성 장동력산업으로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육성, 가전분야 녹색화를 위한 그린IT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중이다. 3D 산업은 최근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광고, 건축 등 광범위한 산업 에 응용되면서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3D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단기적으 로 3D 지상파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3D 공공사업추진 및 의료, 조선, 광고 등 응용분야를 확대를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 인력양성, 장비․시설, 세제 등 관련분야 지원확대로 기업현 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3D 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추진, 국제표준의 선도, 특허대응 등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3D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3년 3D TV 방송시대를 열고 2015년에는 3D 영상시대를 본격화 및 세계진 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홈네트워크 산업은 가전․통신․건축․휴먼 인터페이스 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성장산 업으로 '08년 12.7조원에서 연평균 16.2%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13년에는 26.3조원으로 급 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및 표준마련,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기술 경 쟁력 제고를 위해 홈플랫폼,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지능형 정보가전 등 핵심원천기술개 발을 추진 중이며, 특히 모든 홈 기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할 홈네트워크 핵심 SW 확보를 위해 지능형 홈 표준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시장이 홈오토메이션 중심에서 홈 엔터테인먼트로 진화함에 따라 시장 선도를 위해 3D, 실감, 감성이 융합된 R&D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 공동으로 “지 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을 마련하여 조기 정착을 위해 인증 및 표준 -220 - 제정을 추진중이다. 한편, 신축주택 위주의 현재 시장에서 기축주택 시장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2009년부터 홈네트워크 인프라가 다소 미흡한 기축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하여 일반 가정에서 지능형 홈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가전분야의 에너지소비 절감, 녹색화 등을 위해 실생활환경에 그린 IT 기술 적 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린IT 기술 실증 테스트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주거형 건물, 공용 그린PC 시스템에 그린IT 솔루션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실증하고 주택에 적용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 내 에너지기기 제어하고 실증DB를 연계한 전력리소스 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하는 에너지관리 분야와 전력을 직류(DC)로 가전기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기존 교류대비 약 5~10% 저감할 수 있는 전력에너지효율화 실증, 그리고 냉난방 및 환기 등 IT기술을 결 합한 에너지성능평가 테스트 기반 구축 등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감 및 녹색화를 실현하여 환경요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일 등 선진기업의 지적재산권 행사를 통한 특허분쟁이 대기업에서 중소 벤처기업에 이르는 IT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특허침해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05년 이후 특 허분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분야 특허분쟁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중이다. IT분야 분쟁에 대한 품목별 공동대응협의체의 구성범위를 확대하여 대응시스템 수혜기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의 국제특허소송 로펌 및 변호사 등과 MOU체결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중이며, 대내적으로 특허분쟁의 인식제고 및 공동대응 확대를 위해 특허 CEO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국제특허분쟁대응 전문인 력 양성과정을 지속 운영중이다.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IT산업 환경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EU, 중국 등 IT산업 환경규제대응 민간대표부를 운영하고, 대중소 에코파트너십 협력,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하여 환경․에너지규제에 대한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지원중이다. -221 - 2. 전자의료기기산업 전자정보산업과 사무관 강호상 가. 산업의 개요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공학, 기계, 바이오, 임상의학 등 다학제 (interdisciplinary)간 기술이 접목된 산업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IT․ BT․NT가 융합된 의료산업의 한 분야이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진전과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노인성 질환치료기기, 개인 용․가정용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 상품 및 고급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정보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등으로 디지털 의료기기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으 며,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u-Health)와 관련하여 의료 기기의 모바일화 및 통신기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자영상(Molecular Imaging) 기술발달로 장기 단위에서 세포(분자)단위까지 진단이 가능한 첨단의료기기 출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나노/MEMS기술발달, IT․BT융합기술 등으로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의 새로운 응용분야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나. 국내외 시장 현황 2009년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30억불 규모로 연평균 6.9%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2,862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전체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28%, 아시아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42>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06 '07 '08 '09 '11 ’13 시장규모(억불) 1,832 1,940 2,057 2,230 2,524 2,862 성장률(%) 5.2 5.9 6.0 8.4 6.4 6,5 * 출처 : Espicom, The World Medical Market Forecast to 2013, 2008' 미국은 전자의료기기분야에서 전세계 생산 및 소비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기업의 13개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우수한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올 -222 - 림푸스 등이 내시경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유럽은 지멘스 등 20위권의 글 로벌기업 5개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연평균 14%로 급증하고 있고, 60세 이상 의 고령인구가 1억4천만명에 이르러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거대 소비국으로 등장하고 있 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위 20개사가 높은 기술력과 막 강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Ⅲ-2-43> 의료기기 Global Top 7 현황 (’08) 회사명 죤슨&죤슨 (美) GE (美) Medtronic (美) Baxter (美) Siemens (獨) Fresenius (獨) Philips (和蘭) 매출액 (억불) 217 170 123 113 100 92 88 주력 분야 의료용 소모품 MR, CT X-ray 카데터, 스텐트 MRI, CT X-Ray MRI, CT X-Ray 영상진단 MRI, CT X-Ray 전자의료기기 품목별 시장규모를 보면 현재 정형외과용 의료기기가 507억불, 스텐트·심 혈관 조형장치 등 심혈관기기가 309억불, x-ray·초음파 등 영상진단기기가 203억불로 최 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상의료정보시스템이 평균 13.3%,인공장기가 10.4%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품목별 시장규모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최근 7년간 연평균 13.3%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8년도 총생 산액이 2조5천억원으로 세계시장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3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입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국내전체 시장규모는 약 4조원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5% 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제조업체 수는 1,662개이며, 종사자 수는 2.6 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3 - <표 Ⅲ-2-44> 국내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생 산 13,481 13,271 14,781 17,042 19,491 22,169 25,252 11.0 수 출 5,777 6,147 6,520 7,160 7,810 9,591 13,584 15.3 내 수 7,704 7,124 8,262 9,881 11,681 12,579 11,668 7.2 수 입 11,722 13,593 14,708 15,461 17,193 20,014 25,477 13.8 시장규모 19,426 20,717 22,969 25,342 28,874 32,593 37,145 11.4 *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2008년 통계 <표 Ⅲ-2-45> 의료기기제조업체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업체수 (개) 938 1,012 1,500 1,596 1,624 1,662 종업원수 (명) 20,689 21,766 25,287 25,610 26,399 26,936, *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2008 국내 주요 생산품목은 안경렌즈, 주사기 등 중저급 제품 위주이나, 1996년이후 초음파영 상진단기를 시작으로 MRI, X-ray 등 중고급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수출은 국내 생산 액의 50%인 1조3천억원('08년)으로 수입액(2.5조원)보다 크게 낮아 무역적자(1.2조원)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6년간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5.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무역역 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주력품인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선진국시장을 비롯하여 세계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고부가가치제품인 MRI, 디지털X-ray 등도 국산화에 성공하여 판매중이나 제품의 고급화 와 수출시장 개척이 미흡한 실정이다. PACS, EMR 등 주요 병원정보화시스템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224 - <표 Ⅲ-2-46> 의료기기 주요 생산품목 현황 (단위:억원) 순위 품목명 생산액 순위 품목명 생산액 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2,341 6 주사기 559 2 치과용귀금속합금 1,892 7 의료용영상장비 및 S/W 455 3 시력보정용안경렌즈 1,583 8 개인용온열기 393 4 치과용임플란트 1,041 9 디지털 X-Ray 338 5 개인용 자극기 857 10 의료용 프로브 336 다. 산업발전 비전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브랜드 파워가 취약하며 산업 인프라 기반 및 마켓팅 능력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의료공학 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약 60~70% 수준으로 영상진단기 등 일부분야만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의료기기업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도 약 3~4% 수준으로 글로벌 기업의 6~7% 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부의 적극 적이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와 워크샵을 통 한 의견수렴 등으로 2015 산업발전비전을 완성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단기적으 로 초음파, 생체진단기기 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Mid-Tech제품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국 등 개도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High-Tech 전자의료기기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을 선점해나가 는 한편,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 발전 전략 2015 발전 비전에 제시된 바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해 다음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07.8월 ‘차세대전략기술개 -225 - 발사업’의 하나로 ‘차세대 의료기기’을 선정하였다. 전략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단으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의료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 참여하여 의료 기기 전략기술로드맵을 완성하였다. 기술로드맵에 제시된 전략기술과 수요조사를 통해 발 굴된 과제를 대상으로 차세대의료기기 전략기술위원회에서 지금까지 u-Health의료기기 등 16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개발, 연구장비 구축, 특허, 표준화 등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시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의 참여 를 의무화시켜 시장적합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R&D 범위에 임 상시험단계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IT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과 의료기기업체 간 협력을 유도하여 의료기기 전문기업과 IT전문기관간 공동 R&D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실제 수요기관인 병원(의사)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를 제 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산의료기기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해외인증 (미 FDA, 유럽 CE 등)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장비, 인력확충 등 시험평가 역량 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나가기 위해 산업기술시험원 등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 평가 역량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고, 주요국 인증기관(미 국 UL, 독일 TUV 등)과 국내 인증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시험평가결과의 상호인정 (MRA)품목을 현재 22개에서 3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국산의료기기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IT융합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병원, u-Health분야 등에 대한 투자확대로 의료산업의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400병상급 3개 병원을 디지털병원 시범병원으로 선정(’09.3)하여, 2010년까지 디지 털병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수출용 모델로 활용하여 신흥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 등 중 앙아시아,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u-Healthcare는 의료법의 제약으로 아직 본격서비스를 할 수는 없으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고 산업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시범사업도 2010년부터 적극 추 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마켓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대표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국제의료기기전시회)를 집중 지원하여 아시아권 최고의 국제 전시회로 -226 - 육성하고 독일, 중국, UAE 등 해외 시장별 거점 전시회에 대한 국내 전자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참여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KOTRA에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설치 하여 2008. 12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영 양방향 포탈사이트를 구축하 여 국산 의료기기의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의료기기 R&D 및 생산전문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9.8월 첨단 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대구 신서, 충북 오송 2곳에 2012년까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를 설립하여 R&D중심의 단지로 조성하고, 신기술개발 의료기기의 생산 및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원권, 대경권 등 기존 의료기기 클러스터와도 연계하여 생산클러스터가 세 계적인 의료기기 전문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 전망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IT기술의 발달로 2D영상에서 3D,4D영상으로 장기단위 영상에서 세포․분자 단위 영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Micro Robot, 나노, MEMS기술 등을 적용한 응용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간편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바이오 칩, 바이오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한 유전적 결함 진단기기등 신기술 응용 전자의료기기가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속속 개발이 진행 중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국내 기술수준이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하고 IT․BT․NT 기술의 융합제품 기반을 확산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면서 세계 틈새시장을 공략 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의료기관 및 연구계와 정부간의 공동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21세기를 맞아 고령화 추세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조기진단, 맞춤형 건강관리, 고령친화 및 u-Health관련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향후 국내․ 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T기술의 융복합 가속화로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IT융복합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 기업의 진출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27 - 3. 광산업 전자정보산업과 사무관 권영희 가. 광산업 개요 광산업에 대하여 표준화된 정의는 없지만 빛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고 제어하거나, 빛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및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 히 광산업은 빛을 전자산업, 생물산업 등과 결합시켜 다양한 기술 및 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함으로써 인간생활을 고도화하고 윤택하게 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나. 광산업 분류 및 그 응용 광산업의 범위는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광정보기기, 빛을 만드는 광원과 광전소자, 계측과 레이저분야에 응용되는 광정밀기기, 그 밖에 광소재, 광학기기로 분류된다. <표 Ⅲ-2-47>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광통신 광통신시스템 기간망 전송장치, 분배망 전송 능동형 장치, 수동형 장치 광통신부품 통신용 수발광소자 수동형 부품, 능동형 부품 통신용 광섬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원 반도체 광원, 방전용 광원, 특수광원 광전 변환기 반도체 광검출기 태양전지 비반도체 광변환기 광정밀기기 레이저 기기 의료용,산업용, 연구용 광계측 및 센서기기 의료용, 산업용 광소재 광재료 비결정 광재료, 광결정 광소재 부분품 비통신용 광섬유 광학재료부품 광정보기기 광정보 입출력기기 입출력 가능기기 출력 전용기기 광정보저장 매체 저장 반복 매체, 일회 저장 매체 영상 표시기 평판 디스플레이 3차원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광학기기 관측검사기기 일반용, 산업용 화상기록재생 일반용, 산업용 -228 - 광통신은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보급, 전자정부 구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정보유통량과 속도가 광통신 기술로 해소되고 최근에는 홈 네트워 크에 관련된 댁내광가입자망(FTTH : Fiber To The Home)구축사업이 계속적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통신용 부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 PC 와 다양한 단말기기를 구입하면서, 홈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초고속 브로드밴드에 대한 수요도 IPTV와 온라인 게임 등의 인기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정보기기는 저장매체가 플로피디스크(FD)에서 CD로, CD에서 DVD로 진화하면서 궁 극적으로 광기술을 통해 고속저장과 고밀도 저장용량이 가능해지고 있어 정보화 사회의 기 반이 되었다. 더불어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LED TV, LED 3D TV 제품 개발 및 판 매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광원인 LED는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KS 및 고효율 조명 등의 보급을 통해 에너 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임으로써 에너지절약과 환경분야에 기여할 것이며, 미 국, 일본, 유럽, 아시아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백열전구 퇴출이 점차적으로 진행중에 있어 차세대 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정밀기기는 의료, 생산가공 및 정밀측정, 연구, 국방등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다. 광산업의 특성 광산업이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해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 써, 자연광을 포함해 다양한 성질의 빛을 만들고, 제어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광학 및 광원(조명기기)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1960년대 레이저가 발명된 이후 광전자, 초 정밀 계측, 의료기기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광산업은 아이디어 및 기술력의 비중이 큰 지식기반형 산업이며, 환경친화형 산업으로 기초기술과 고급인력을 근간으로 하는 연구개발(R&D)이 중시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아울러, 광산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 정보화 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높은데,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자 생명기술(BT), 나노기술 (NT), 환경기술(ET) 등 미래 유망 분야 산업의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상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다는 점과 새로운 기술의 창 -229 - 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간 내에 후발국이 선발국을 추월할 수 없는 산업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광산업 관련분야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연구개발, 시험생산, 양산, 인력양성 등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큰 시너지효과 창출되는 지역집적효과가 매우 크기 때 문에 이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집적지 개념(clustering)을 바탕으로 광산업을 육성 중 이며,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인 육성시책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광산업 기반에 다른 산업이 융합된 광+조선, 광+자동차, 광+바이오, 광+의료, 광+농업 융합기술 육성으로 미래 신산업 사업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라. 광산업 동향 (1) 세계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전세계 광산업 시장규모는 2009년도 약 33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도에는 약 386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전반적인 세계 광산업 시장은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 고 있다. <표 Ⅲ-2-48>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단위:십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추정) 2010(전망) 광통신 22,569 25,277 28,437 31,091 34,652 38,535 광원및광전소자 34,550 38,010 42,151 47,893 56,116 67,234 광정밀기기 29,406 32,640 36,758 40,147 41,896 42,900 광소재 3,466 3,899 4,298 4,757 5,224 5,455 광정보기기 139,409 150,560 160,320 170,133 178,235 183,563 광학기기 41,412 42,090 43,244 44,160 45,472 48,248 전 체 270,812 292,476 315,207 338,180 361,595 385,935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현황조사자료 세계의 광산업 시장 비중은 아시아 30.9%, 미주지역 28.2%, 일본 18.2%, 유럽 16.6%, 기타 6.1%의 비중이며, 아시아 및 일본지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30 - 광산업세계지역별 비중(2009년 기준) 2,708 2,924 3,152 3,381 3,615 3,859 2005 2006 2007 2008 2009 (추정) 2010 (전망) 광산업 세계시장 규모 세계시장 규모 미주 28.2% 일본 18.2% 아시아 30.9% 유럽 16.6% 기타 6.1%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현황조사자료 <그림 Ⅲ-2-8>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광통신 분야에서 FTTH 수요확대, 설비투자 회복, 트래픽 량 증가, 스마트 그리드 시장 등에 힘입은 광통신 시장의 회복과 LED 조명 시장 개화, LED TV 기술개발, 태양광 발 전설비 증가, 미국ㆍ일본ㆍ유럽을 중심으로 의료용 레이저기기 시장의 고성장 등에 힘입어 2010년까지 연평균 8%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 전망된다. 세계적인 광통신 업체들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3년간 구조조정과 동종업체간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산업개 편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수직적 통합 및 신규 서비스 창출(블루오션 시장 개척)은 지 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이전 광통신 시장의 주요 성장동력은 북미지역 시장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일본의 e-Japan project의 FTTH 구축사업 및 중국의 광통신 수요 증가 등 아태지역의 수요가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광원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과 맞물려 LED분야에서 뚜렷한 증가세 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고출력 LED출현으로 일반 조명 대체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광원 및 광전소자분야의 LED 시장의 경우 TV용 LED BLU 모듈의 판매 확대가 2010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에는 LED 시장규모가 메모리 반도 체인 DRAM과 NAND 시장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용 LED 시장도 초기 내부 인테리어 조명에서 Brake 등, Side Turn 신호도입, 메인 헤드라이트, 주간 전조등 등을 LED로 변경하면서 자동자의 모든 조명이 LED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 -231 - 되며, LED조명 또한 조명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2012년에는 조명시장의 20% 이상을 LED 조명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LED 관련 렌즈나 필름 등의 부품․소재 업계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OLED 기술 및 제품 개발의 성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세계 태양광발전량이 1997 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35%이상 성장하였고, 오는 2010년까지 해마다 30∼40%의 성 장률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정보기기분야는 광산업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로써, 최근 5년간 지속 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2009년 178조원 수준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광정보기기 분야 중 영 상표시기 분야는 전체 광정보기기 시장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의료용 레이저기기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타산업과의 융합 범위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광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규모는 당분간 증가추세로 전망된다. (2) 국내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국내 광산업은 2007년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생산제품의 62% 정도를 수출하는 수출역점사업이며, 2010년에는 45조원 의 국내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세계 시장의 9.3%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상표시기 분야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 부품목에서는 세계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표 Ⅲ-2-49>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추정) '10(전망) 세계시장 242,490 270,812 292,476 315,207 338,180 361,595 385,935 국내시장 13,094 14,908 17,256 20,288 24,250 29,355 35,874 국내점유율 5.4 5.5 5.9 6.4 7.2 7.2 9.3 * 자료 : 광산업육성및집적화계획, 가트너그룹, 한국광산업진흥회 -232 - 국내 광산업 시장 전체 규모는 2009 기준 약 29조원 수준이며, 국내 광관련 업체는 약 2,019개로 광정보기기, 광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국내 광산업 수출입은 2009년 기준으로 수출 19.5조원, 수입 8.7조원으로 약 10.8조원 규모의 무역 수지를 나타냈는데 중국의 대규모 신규투자와 전 세계적인 초고속인터넷망 및 FTTH 관련 서비스 확충에 따른 신규 수요가 꾸준히 발생됨에 따라 국내 광통신 업체들 은 2007년 내수시장 및 수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2-50>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2006년 증감율 2007년 증감율 2008년 증감율 2009년 증감율 생 산 277,610 16.9 318,120 14.6 363,690 14.3 410,910 13.0 내 수 172,560 15.7 202,880 17.6 242,500 19.5 293,550 21.1 수 출 15,627 32.0 19,567 25.2 22,369 14.3 25,419 13.6 수 입 8,085 12.7 8,715 7.8 9,364 7.45 10,300 10.0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표 Ⅲ-2-51> 분류별 업체 현황 구 분 광원 및 광전소자 광통신 광정보 기기 광정밀 기기 광소재 광학 기기 기 타 업체수 730 387 243 239 230 66 124 비 중 36.16 19.17 12.04 11.84 11.39 3.27 6.14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광정보기기(LED TV 시장), 휴대폰 부품 시장, 반도체 광원(LED)분야에서 전체적으 로 수출 및 내수 시장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광산업분야 생산 및 수출 실적은 LED 산업 시장 개 화, 스마트 그리드, 브로드밴드 서비스, IPTV 등의 힘입어 성장세에 힘입어 증가되었다. 반도체 광원 분야의 경우 국내 LED 업체들은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 움을 겪었으나, 최근 LED 고효율화에 따른 기존 조명교체 시장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및 -233 - 업체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휴대폰에 이어 모니터, 노트북, TV 등에 LED백 라이트가 채택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LED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정부의 녹색뉴 딜사업과 저탄소 녹생성장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확대보 급 및 공공기관 LED조명기기교체사업, LED조명시범보급사업 등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 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분야는 태양광설치비용이 2008년 대비 35% 하락하였으나 화석에너지 대비 경제 성을 갖추려면 지금보다도 35~55%의 가격인하가 불가피하다는게 업계 동향으로 국내에 서는 오히려 이러한 태양광발전 시장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문제가 되어 지원액을 축소하 는 상황에 있으며, 세계시장의 조류와는 정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은 태양광 지원 확대 정책을 펼칠 계획으로 태양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통신은 FTTH 가입자망 확대에 따른 관련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시장 그리 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IPTV, 홈네트워크, 와이브로 서비스 등으로 인해 광통신 분야의 국내·외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이에 따른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섬유는 세계 3위이며, 수동소자는 해외 기업체와 대등한 위치에 있으나 능동소자기술 은 다소 열세이다. 광정보기기에서 광 픽업(Pickup)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가장 우세하며, 광정보 입․출력기와 영상표시기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LED TV의 경우 북미 시장에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일반광학부품 분야는 전통설비 및 전통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점차 경쟁력이 떨 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광산업은 성장단계에 있지만 소재와 부품관련 기술이 부족한 상 태로써 고급인력 확보 및 원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광산업 대분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는 광정보기기분야(디스플레이, 입출력기기, 광 정보저장 매체)로서 특히 LCD관련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수위의 점유 율을 유지하고 있다. 마. 2010년도 광산업 전망 200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매출 및 수출 실적이 호전 되고 있는 국내 광산업의 경우 2010년도 생산액이 45조 7,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세계시장은 약 6.7% 성 장 예상) 할 것으로 전망된다. -234 - 광원의 경우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 및 LED 조명분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LED 응용분야의 경우 일반조명, 자동차조명, 디스플레이, 의료/ 바이오/농업조명, 선박조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07년 기준 약 156조원의 시장을 형성하여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약 3배 이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광대역통합망(BcN) 및 인터넷 전화(VoIP)망에 IPv6 도입 됨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IPv6 관련장비(중소형 스위치/라우터, IP-PBX, 게이 트웨이, 유무선 IP폰) 상용화 및 국내 내수 시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RFID, 스마트 그 리드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광산업 및 연관 산업은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정보가전 및 홈네트워 크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로써 그 활용 및 응용범위가 다양해지고, 중국과 북유럽의 광통신 관련 대규모 투자 및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융·복합화 추세에 따른 광관련 기술이 적용범위가 확대(신재생에너지, 광전자/전지, 광나노기술 등) 되고 있어 광관련 산업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52> 2010년도 광산업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생 산 내 수 수 출 수 입 광산업 45,738 (10.0%) 35,874 (22.2%) 29,232 (14.3%) 11,176 (7.5%)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4. LED 산업 전자정보산업과 사무관 권영희 LED는 에피․칩․패키징의 반도체 공정기술과 광․IT기술이 결합된 21세기 신광원으 로 기존 광원 대비 월등한 고효율, 장수명과 소형화, 광제어, 발광대역 조정 등의 혁신적 기능을 구현한다. 또한 에너지절감 효율이 최고 90%에 달하고 수년동안 사용가능한 반영 구적 광원이다. 이러한 LED의 혁신적 기능은 기존산업 전반에 폭넓게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과 함께 한계 산업에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LED는 우수한 에너지 절감 효과로 기후변화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각국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 으며,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책적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235 - LED시장은 ’07년에 휴대폰용 BLU(Back light unit) 시장에서 ’09년부터 LCD BLU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LED산업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작년 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LED TV 양산화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LED시장 수요를 견 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12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LED시장의 경쟁구도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일본, 독일 기업들이 전 세계 LED시장의 약 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대만 등 후발 주자들은 저가, 대량생산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급부상하고 있는 LED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LED산업에 집 중 투자하고 있다. 가. 현 황 2009년 기준으로 세계 LED 시장 규모는 약 230억불에 달하며 연간 약 8%대의 성장세 를 지속하고 있다. 이중 핵심광원인 소자분야가 5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가 전 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소자생산 기준으로 10%의 점유를 차지 하였으나 2009년 LED BLU TV의 시장 진출을 계기로 20%대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LED 생산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LED산업의 경우 2009년 생산액 기준으로 약 3.7조원의 규모로 세계 5위 수준이 다. 이는 세계 시장의 약 10.8%이며 현재 무역역조의 심화로 국내외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 LED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대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 지만 국내 대다수의 LED 업체는 기술력, 브랜드인지도 등에서 낮은 수준이므로 산업 구 조적 특수성으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제시 등 정부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국내 LED 기업은 2008년 기준 457개로 집계되었으며 대다수는 LED 조명기업으로서 62%에 달하며 에피·칩․패키징 분야가 10.5%로 조사되었다. LED 조명분야에 중소기업 의 참여로 기업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신규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표 Ⅲ-2-53> 국내 LED 업체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에피·칩 패키징 조명 기타 합 계 2008년 13 35 283 126 457 * 자료출처 : 하나대투(2008) -236 - 국내 LED 시장은 2009년 3.7조원에서 2015년 15.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LED 세계시장 점유율도 생산액 기준으로 2010년 10.8%에서 2012년 12%, 2015년 15% 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큰 시장을 견인해 오던 휴대폰 분야는 포화현상으로 인해 시장 성장률이 둔화된 반면, 조명 및 BLU 광원이 형광등(CCFL)에서 LED로 변환 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 선도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도 국내업체의 LED소자 생산량은 2005년 이후 소폭 증가하여 약 81억 5천만개 이며 2009년 이후 디스플레이 분야의 수요 급증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Ⅲ-2-54> 국내 LED 생산 현황 (단위 : 백만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6월) 생산량 5,770 7,121 7,763 8,154 4,843 내수 2,259 2,595 3,248 3,436 1,702 수출 3,137 4,056 4,017 4,222 1,856 자료출처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품목별)”, 2005-2009 2009년말 LED 부문 수출은 5억4천만달러, 수입은 9억5천만달러로 약 4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조명용 고효율․고출력 LED칩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고, 국내 BLU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결과로서, 국내 LED칩의 기술수 준 향상 및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 Ⅲ-2-55> 국내 LED산업의 수출입 현황 (단위: US백만불) 연 도 품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11월누적)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BLU용 LED 73.1 114.2 75.1 179.8 34.1 100.5 81.3 190.7 기타 LED 139.1 417.1 254.9 460.3 362.7 673.6 459.0 764.8 합 계 212.2 531.2 330.0 640.1 396.8 774.2 540.3 955.5 자료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통계분석팀(2009) -237 -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첫째, 국내 LED산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서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른 세계 LED시장 에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대 잠재시장인 조명분야의 경우 End-supplier가 약 6,500개 업체이나 동 업체들의 약 82%가 종업원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기술경쟁 력이 극히 취약하다. 최근 LED조명산업에 LG전자, 삼성LED 등 국내 대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GE, 오스람 등 선진 기업 대비 기술력이나 브랜드인지도는 아직 열위 인 상황이다. 둘째, 핵심 소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특히 핵심부품의 對 일․대만 수입의존도 가 편중되어 있다. 원천기술 부족에 따른 국제 특허분쟁 소지는 국내 업체의 사업규모 확 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은 해외 선진기업과 특허공세 회피를 위해 에피․칩․패키징 등 고가의 핵심부품을 수입하기 도 한다. 본격적인 LED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특허공세 대응과 새로운 국제표준을 선점 하기 위한 “신 핵심 고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높은 가격과 저조한 시장보급이다. LED조명가격은 기존 조명 대비 10~100배로 LED의 광학적 우수성과 고효율․ 친환경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과 초기 투자 비용은 보급 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전구형 조명(백열전구) 분야는 기존 조명 이 1천~1만원, LED는 3만~7만원, 평판형 조명(형광등) 분야는 기존조명 3~10만원, LED 10~20만원, 보안등․가로등 분야는 기존조명 5~10만원, LED 20~5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등기구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에피․칩․패키지 가 격이 아직 높기 때문인바, 동 핵심부품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정부는 LED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2010년까지 세계 TOP3의 LED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3대 전책을 전략적으로 추 진할 계획인바, 선도적 시장수요 창출, 세계적 핵심역량 제고,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이 그 것이다. 선도적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①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초기시장 창출 주도, ②고효 율 LED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세계적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①R&D 집중 투자로 핵심유망 기술 확보, ②국제표준 선점, ③글로벌 경쟁역량 강화를.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을 -238 - 위해 ①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조성, ②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LED조명 보급․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인 높은 초기 투자비용의 극복을 위 해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 창출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조 명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을 개정하여 고효율 조 명기기 설치시 LED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침”에도 동 사항을 반영하여, 공기업도 LED조명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고효율 제품으로 에 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비용의 30~50%를 지원하고 있다. 아 울러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교신도시 등 대형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시 LED조명을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시장에 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 록 세계 최초로 LED조명제품별 KS규격 및 고효율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백열등․할로겐 대체형 LED('08)를 시작으로 고효율 인증품목을 형광등 대체형, 보안등용 LED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LED제품 대비 성능이 낮은 기존 조명제품 은 고효율 품목에서 제외해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 LED조명 제품에 대한 KS규격을 마련 하였으며, 이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국제 표준화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둘째, 분야별 타겟기술의 집중 투자로 핵심 원천기술을 선점해나갈 계획이다. 에피․ 칩․패키징 분야는 ‘12년 160lm/w급 고출력 고효율 LED소자 개발을 목표로 내부 양자효 율 향상 기술, 형광체 없는 백색 LED 에피 성장기술, 저비용을 위핸 나노 패터닝 기술, 나노기반 LED설계/공정 기술 등을 타겟 기술로 잡고 있다. 소재/모듈은 신소재 개발, 광 학․열처리 최적화, 광원 모듈 집적화를 기술목표로 정하고 광원별 신형광체, 고열전도 방 열소재 및 방열설계, 최적 열․광학 모듈을 타겟 기술로 한다. 어플리케이션은 새로운 LED제품 상용화 및 디자인 다양성 확보를 기술 목표로 하며, 감성 조명 디자인, 차량․의 료용 등 특수조명 등을 타겟 기술로 잡고 있다. 산학연 전문가로 기술개발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을 통해 해외 선진기업의 기술개발 및 특허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망․타겟 기술 중심의 기술개발 청사진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세계LED산업은 LED 칩 제조에서 조명 어플리케이션까지 수직 계열화를 통한 규 모의 경제구도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립스(조명)는 루미레즈(칩)와 Color -239 - Kinetics(모듈), PLI(기구) 등을 인수하여 수직계열화를 통해 LED조명 분야에서 최대 기 업으로 급부상했다. 반면 국내 LED조명분야는 영세중소기업 위주로 기술, 브랜드, 마케팅 에서 극히 심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에피․칩에서 제품․어플리케이션까지 수 직계열화를 유도하여 국내 대․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LED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 어플리케이션, 전문성과 대기업의 기술․브랜드․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신성장 동력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의 M&A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지역 거점산업과 LED의 융합을 통한 LED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한계산업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존 광주 및 수도권 중심의 LED산업을 전국단위로 확장하여 LED산업의 성장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각 지역권역별 LED융합산업화 지원센터에서 융합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종합적 산업화 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지역 거점산업(조명, 가전)과 LED융합기술(감 성조명, 웰빙가전), 중․서남권은 광․조명, 농수산․환경과 LED융합기술(식물공장 등), 동남권은 지역 거점산업(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과 LED융합을 통한 슬림 휴대폰, LCD BLU, 자동차 전조등용 LED조명 등을 뒷받침할 것이다. 핵심 원천기술개발은 광기 술원에서 전담하고 수도권은 나노소자특화팹에서 서남권은 전북대에서 동남권은 영남대가 전담하고 있다. 다섯째, LED조명은 기존조명과 현저한 기술적 차이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조명은 교류전원(AC 220V)에서 구동하고 수은을 사용한 기체광원이 주를 이루나, LED 조명은 직류전원(DC 3~24V)과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점광원을 사용한다. LED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보급을 위해 각종 법령상 요건․기술기준 등을 LED 친화적인 사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경우 의무․권장사항으로 형 광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LED조명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 소방설비 기술기준의 경우 조도기준, 피난구 유도등 설치에서 휘도기준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240 - 5. 3D산업 전자정보산업과 김은경 사무관 가. 산업의 개요 3D 산업은 3D 기술을 활용하여 TV, SW, 콘텐츠 등 3D 제품과 방송, 영화, 의료 등 3D 응용서비스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3D 기술은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건축, 제품 설계ㆍ정비ㆍ훈련 등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면서 시장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3D는 흑백에서 컬러로, 모노에서 스테레오로의 전환에 비견될 정도로 경제, 문 화, 사회 전반에 비약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D 기술의 원리는 좌ㆍ우 분리된 2장의 영상을 좌영상은 좌안, 우영상은 우안으로 각각 보게 하여 뇌가 이를 하나의 입체로 인식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3D 기술의 핵심 요소 는 3D 영상 생성 기술과 재생 기술이다. 3D 영상 생성기술로는 3D 영상 실사방식과 2D에 서 3D로 변환하는 방식이 존재하나, 입체감의 효과가 높은 실사방식이 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한편, 3D 영상 재생기술로는 안경, 무안경, 홀로그램 방식이 있는데, 2010 년 중반까지는 안경방식, 2015년에는 무안경방식, 그 이후에는 홀로그램 방식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나. 국내외 시장현황 3D 기기 시장은 3D TV에서 3D 게임기ㆍ3D 휴대폰 등으로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 고, 영상시스템 등 3D 장비시장 또한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1월 디스플레이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3D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0년 9.2억불에서 2015년 146억불로 매년 40%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국내 3D 가전기기 시장은 LGㆍ삼성 등이 주도 할 전망이나, 3D 카메라, 영상시스템 등 3D 장비시장은 당분간 외산이 주도할 전망이다. 영화 시장의 경우, 아바타의 영향으로 전 세계 3D 상영관이 확대되고 있으며, 3D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기존 2D 영화를 3D로전환하는 시장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3D 스크린을 7천개로 확대할 전망이며, 일본은 3천개 이상의 3D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3D 스크린(現 5%)이 확대되면서 3D 영화제작ㆍ상영이 증가할 전망이나, 3D 장 비와 콘텐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 시장에서 선진국들은 케이블, 위성 등에서 3D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241 - 서는 2010년 1월부터 위성방송 Skylife가 3D 시범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KBS가 5 월 19일 “2010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를 3D 영상으로 촬영하여 세계 최초로 지상파 방 송을 실시한다. 연이어 6월에는 SBS가 “남아공월드컵” 일부 경기를 3D 지상파 방송으로 중계한다. 다만, 3D 방송은 현재 초기 단계로써, 방송사의 3D 콘텐츠 부족과 방송표준 부 재, 기술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화, 방송뿐만 아니라 의료, 건축, 교육, 광고 등 산업응용 분야 시장의 경우, 3D 기술 의 응용이 일반화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나, 영상 기기ㆍ장비ㆍ응용 SW와 콘 텐츠 시장의 규모는 앞서 언급한 영화ㆍ방송 시장을 훨씬 뛰어넘는다. 마찬가지로 3D 응용 분야에서도 초기시장 선점여부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업의 애로사항 국내 대기업은 디스플레이 기술, 중소기업은 2D 영상을 3D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 선 진국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송장비, 무안경TV, 홀로그램 등에서는 핵심 기술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표 Ⅲ-2-56> 국내 3D 주요 기술 수준 현황 3D 기술분야 선진국(100)대비 기술수준 ’10년 ’15년 기술격차 생성․제작 3D 콘텐츠 제작 60 90 3년 3D 방송장비ㆍ카메라 65 85 3~5년 2D→3D 변환(자동) 90 95 - 재생․표현 안경식 3D 디스플레이 95 100 -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85 95 2년 홀로그램 50 80 5년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선진국은 3D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표준화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활 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기업 중심으로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3D 콘텐츠, 제 작장비, SW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3D 방송 분야에서 최고의 기 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안경TV, 홀로그램 등 미래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242 -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방송, 화상회의 등 응용분야에 주력하여 R&D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운대, 광주과기원, ETRI, KETI, LG전자, 삼성전자 등을 포함하여 총 1,000여명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요대비 매우 부족하며, 3D 영상 제작과 응용분야 SW 인 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촬영ㆍ편집 등 현장인력과 2D→3D 컨버팅 인력 등 급증 하는 3D 기술인력 수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3D 전문기업들은 기술과 인력이외에도 시설부족, 운영자금, 초기시장수요 부족, 인체 안 전기준 미비 등 다양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3D 산업의 취약 요인을 보완하면서 강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3D 산업을 선도해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발전전략 수립 3D 산업은 기기, 장비, SW, 콘텐츠, 서비스가 연계되어 발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뿐만 아니라, 기존 영상에 사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 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이끌어내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3D 기술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3D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세 계 시장을 선점하고 3D 영상시대를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식경제부ㆍ문화 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15년 3D 영상시대 본격화 및 세계진출 기 반 구축”을 목표로 3D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2013년에 본격적인 3D TV 방송시대를 개막하고, 2015년 무안경 3D TV 시대 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영화ㆍ게임ㆍ드라마 등 본격적 3D 콘텐츠시대를 시현하여 모든 콘텐츠의 20%를 3D화하며, 3D 의료, 3D 건설, 3D 국방, 3D 교육 산업을 활성화한다. 비전을 실현할 단기적 세부전략은 초기시장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 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3D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여 해외진출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D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다음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초기시장 창출 노력 강화 첫째, 3D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3D 지상파 실험방송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 -243 - 다. 2010년 5월 19일부터 세계 최초로 KBS, SBS 등을 통해 실험방송을 실시하여 국제적 방송표준 및 방송 기술을 선도할 것이다. 한편, 방송사의 3D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작된 3D 콘텐츠는 방송사의 실험방송, 민간의 3D 시범서비스에 활용하 며, 2010년 방송사 우수프로그램 선정시 3D 콘텐츠에 가산점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3D 공공사업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여, 2013년까지 2천억원 규모 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국토정보 등을 3차원 영상으로 구축하는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청은 석굴암(기록보존), 황룡사 9층 목탑(복원) 등 을 위한 문화재 홀로그램형 기록 및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조 선․광고 등 응용분야 신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는 응용 분야와 3D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3D 융합포럼을 구성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Ⅲ-2-57> 3D 응용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사업 (예시) 분야 추진사업명 (예시) 효과 의료 치과용 실시간 3차원 입체영상 CT 장비개발 치료효과↑ 조선 함정ㆍ크루즈선 설계품평을 위한 3D 솔루션개발 정밀도↑ 항공 3D 융합기술을 이용한 항공기 정비시스템개발 작업효율↑ 광고 3D LED 광고용 디스플레이 플랫폼 개발 광고효과↑ 교육 3D 홀로그래픽기반 실감 e-learning 플랫폼개발 교육몰입도↑ 영상 3D 영상 제작과 관련 CG 기술 개발 디지털효과↑ (2) 기업 현안 해소 둘째, 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업 현안을 해소하여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3D 기업에 대한 인력, 장비ㆍ시설,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협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매년 6,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자체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을 통해 현장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244 - <표 Ⅲ-2-58> 3D 현장인력 양성 계획 분야 연간 소요인력 연간양성계획 기관 콘텐츠 촬영․편집 : 2천명 1천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2D→3D 전환 : 3천명 3천명 방송 방송촬영ㆍ편집 : 1천명 1천명 RAPA, 방송사 산업응용 6대 분야 1천명 1천명 KEA 또한, 전문인력은 광운대, 연세대, 충남대 등 대학 內 3D 계약학과(3개)와 전문과정 신 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비ㆍ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3D 기업의 교육훈련시설과 작업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기존의 영상전문단지 內 건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이 저가로 고가의 3D 장비와 촬영․편집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 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지경부는 현재 운용중인 신성장동력 펀드에 3D 분야를 개별전 문펀드 중 하나로 신설하고, 문화부는 ‘3D 콘텐츠 전문펀드’의 별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 다. 세제 분야와 관련하여, 3D 카메라 및 제작시스템 기술, 무안경 TV 기술, 3D 홀로그 램 기술 등 3D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해 신성장동력 산업 R&D 세제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3) 기술 역량 강화 셋째, 중장기 대책에서는 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 까지 산ㆍ학ㆍ연과 함께 3D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3D 방송ㆍ영화 장비, 무안경 TV 등 중단기 핵심애로기술과 홀로그램 등 미래 3D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Ⅲ-2-59> 3D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제품 특성 민관투자소요 목표 카메라 기술력 열세로 민간투자 위험高 200억원 2013년 상용화 (국산화 점유율 24%) 방송장비 1,075억원 2013년 상용화 (국산화 점유율 63%) 무안경 TV 미래핵심기술 1,000억원 2015년 상용화 (선진국 대비 95%) 홀로그램 2,000억원 2020년 상용화 (선진국 대비 85%) -245 - 한편, 3D 산업의 핵심 장애요인인 피로감ㆍ어지럼증을 완화하기 위해 R&D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산ㆍ학ㆍ연 표준화 포럼을 통해 2012년까지 국내표준을 마련하고, 국내전문가의 국제표준기구 참여를 지원하는 등 우 리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다한 해외특허출원 ㆍ등록비용으로 인해 3D 관련 출원 포기사례가 없도록 출원ㆍ등록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 할 계획이다.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국내기업의 특허 출원ㆍ등록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kotra에 지원창구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4) 3D콘텐츠 기업 육성 넷째, 3D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3D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보험공사는 금융지원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3D 수출영화에 대해서는 대출보증형 상품의 보험가액 을 상향하고, 기업당 다수의 작품에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 상품 투자보증제도”를 활성화하여 3D 문화상품에 대해 투자금의 50%까지 보상하도록 추 진할 예정이다. 한편, 테마파크 등 공공사업 발주시 3D 영상시설․콘텐츠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가 활성화되도록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킬 계획이 다. 또한, 장르별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3D 선도 콘텐츠 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5) 해외진출기반 강화 다섯째, 3D 국제전문전시회, 세미나 개최 및 3D 허브 등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우리나 라의 3D 이미지 제고해 나갈 것이다. “World 3D EXPO”는 2009년 한국전자전(KES)의 한 섹션으로 개최된 바 있으나, 올해는 규모를 3배 확대하여 글로벌 3D 전문전시회로 발 전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전시회 기간 동안 국제세미나와 국제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존 3D 집적단지의 시설을 확장하고 테마파크ㆍ유통ㆍ엔터테인먼 트 등 기능을 추가하여 아시아 3D Hub로 발전시키는 방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 러,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시 3D를 활용하여 국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해외진출을 위해 콘텐츠-기기-서비스 기업의 동반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3D 관련 제품과 서비스 수출 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3D 수출전략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시장 특 성에 맞는 차별화된 로드쇼도 추진할 것이다. -246 - 6. 지식정보보안산업 전자정보산업과 주무관 박성배 가. 지식정보보안산업 개요 지식경제부는 세계 IT보안 트렌드가 ‘통신상의 정보보호 경쟁’에서 ‘생활 경제속의 정보 보호 경쟁’으로 변화, 확대대고 있는 세계 정보보안의 시장의 흐름 및 사회적 요구를 수용 하여, 기존의 IT보안 기술에 한정된 정보보호 산업을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산업 등을 포함하는 ‘지식정보보안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식정보보안산업이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 나, 관련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 로, 기술의 적용영역, 제품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시스템 기반의 정보보안, 안전․안심 생활을 위한 물리보안, 보안기술과 전통산업 간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으로 세분화 하였다. <표 Ⅲ-2-60> 지식정보보안산업 정의 구 분 정 의 대표제품 정보 보안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Forensic 툴 물리 보안 ∙주요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재난·재해, 범죄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 보안관제 CCTV 바이오 인식 융합 보안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간의 융합 또는 보안 기술이 非 IT 기술․산업과 융․복합되어 창출되는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차량 블랙박스 RFID 보안칩 나.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현황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시장 규모는 ’07년 기준 1,800억불로 연평균 약 12.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물리보안 및 융합보안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13년경에 는 3,680억불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247 - <그림 Ⅲ-2-9> 세계 지식정보보안 산업 시장 전망 세계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은 미국과 EU 등 2개 지역이 전세계 시장의 88%를 점유하 고 있으며, 일본과 이스라엘 등이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미국은 시만텍, 시스코, 오라클 등 글로벌 보안 기업을 앞세워 정보보안 산업에서 전세 계 시장의 45%를 점유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시만텍 등 글로벌 정보보안 기업 들은 M&A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및 사업다각화를 진행중에 있다. EU는 전세계 물리보안 시장의 55%를 점유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보안장비 생산지이자 소 비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 테러위협, 산업기밀 유출, 재산․재해 예방 수요 증가로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물리보안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의 물리보안 제품에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된 IT기반 물리보안 제품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국내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현황 ’07년 국내 시장은 약 3조 1천억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74% 수준으로 CCTV, 출입통 제시스템 등 물리보안 산업이 전체시장의 약 6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연평 균 성장률이 약 51%에 달하는 융합보안 산업분야가 국내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새로운 성 장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보안 산업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고가의 HW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 으며,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백신 등 SW제품 위주로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07년 기준으로 수입액이 618억원으로 수출액 532억원을 약간 초과하고 있으며, 일본(55.9%), -248 - 미국(19.4%), 중국(16.4%) 등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 해당된다. <그림 Ⅲ-2-10> 정보보안제품 수출입 규모 국내 물리보안산업 시장은 연평균 약 32%의 시장 성장률로 2조원대 규모로, 주요 품목 별 시장점유율은 영상감시(31.0%), 무인경비서비스(43.2%), 출입통제(11.3%), 알람모니 터링(8.3%), 바이오인식(3.1%)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CCTV/DVR 제품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Ⅲ-2-11> 연도별 물리보안 시장 전망 -249 - 융합보안 시장은 아직 초기시장 형성 단계이나 자동차, 의료, 건설 등의 기존 다양한 산 업 분야에 보안기능이 탑재되는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보안 기술 확산으로 유비쿼터스 사회에 미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는 대규모 시장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라.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등에 근간을 두고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지식경제부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을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정보 보안 산업 진흥 종합계획(Securing Knowledge Korea 2013)’을 수립하고, ’07년 3조원 수준인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규모를 2013년까지 18조 규모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을 추 진 중에 있다. 우선, 글로벌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2013년까지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등 3대 원천분야에 총 1,500억원의 R&D 예산을 집중 투자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열악한 국내 중소 지식정보보안 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에 주안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정부 R&D 결과물과 업체 개발 보안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등 국가보안용 기술 개발 성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규모 증가에 따른 고급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식정보보안 고용 계약형 석사과정’을 지원하고 ‘KISA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지식정보보안기업의 우수 인력 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2013년까지 3천명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 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지닌 국내 지식정보보안업체의 제품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매뉴얼 및 UI 번역과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개척 및 교두보 마련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및 전시회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 식정보보안제품의 성능 등 품질 시험․인증 체계 및 평가 방법론 기반 마련을 통한 국내 보안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250 - 마. 전 망 과거 섬유·철강 등 전통산업의 생산에만 의존하던 경제체계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지식경 제사회로의 변화했고 지식경제체계 진입에 따라 IT를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시스템이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 급속하게 파고 들어왔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조성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나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IT 기술이 활용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등 IT 기술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IT 기술에 대한 삶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의 파장 또한 커져 I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화의 역기능이 네트워크상의 위협수준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및 전통적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등 중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7․7 DDoS 침해사고 및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서비스 보안문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 례로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 테러, 재난방지를 위한 보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 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 보안관리, 보안인프라 강화 등에 관련 한 지식정보보안산업은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7. 반도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김봉석/오주철 가. 일반현황 일반적으로 반도체에는 저장, 제어 등 7대 주요기능이 있으며, 이 기능상으로는 메모리 는 저장, 기억 역할을 하는 제품이며, 나머지 제어, 전환 등은 비메모리라 칭한다. 메모리 는 동일 용량의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비메모리의 경우 창의적인 설계에 의해 시스템에 장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251 - <표 Ⅲ-2-61> 반도체의 주요 기능 종류 기능 주요제품 시장(‘09) 역 할 메모리 저장 기억 D램, 낸드 플래시 441억불 (19.2%) ∙각종 데이터, SW 등의 정보를 저장 비메모리 제어 프로세서 485억불 (21.1%) ∙기계나 설비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동작하도록 명령해주는 역할 계산 연산 로직 645억불 (28.0%) ∙PC 등에서 각종 수치정보를 계산하는 기능 전환 아날로그 IC 359억불 (15.6%) ∙아날로그와 디지털신호를 서로 바꿔주는 역할 변환 광반도체 (LED 등) 179억불 (7.8%) ∙전기신호를 빛(光), 소리(音) 등으로, 또는 반 대로 바꿔주는 역할 증폭 트랜지스터 152억불 (6.6%) ∙약한 전기신호를 보다 크게 해, 강한 신호로 키 워주는 역할 정류 다이오드 ∙두 종류의 전기신호(교류↔직류)를 서로 바꿈 자료 : KSIA 반도체 공정별로는 디자인 및 설계공정, 웨이퍼 가공공정, 조립 및 테스트공정의 3단계 로 구성되며 가치사슬이 분화한다. 첫째. 디자인 및 설계공정은 PC, 휴대폰, 디지털TV 등 용도에 맞게 반도체회로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공정을 말하며, 둘째 웨이퍼가공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수십나노이하의 선폭으로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공정으로 첨단장비의 효율적 인 활용을 통해 수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조립은 가공이 끝난 웨이 퍼로부터 개별 반도체칩을 재단하고 패키징 및 테스트하는 공정을 말한다. 80년대만 해도 자체적인 디자인 및 설계공정, 웨이퍼 가공공정, 조립 및 테스트공정 가지고 모든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이 주도하였지만, 1990년 무렵 부터 웨이퍼가공 전문제조업체가 대두되면서 이 웨이퍼가공을 제조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기업이 등장하며 파운드리 산업이 시작되었다. ‘90년대 이후에는 파운드리 사업 형태에서 비용 우위가 강조되면서 반도체 설계만을 담당하는 퀄컴, 브로드컴,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 과 생산에는 파운드리기업인 TSMC 등이 주로하게 된다. -252 - <표 Ⅲ-2-62> 반도체산업 소자별 분류 (단위:억불) 전체 반도체(2,299, 장비․재료 제외) 메모리(441) 비메모리(1,858) 장비․재료(505) RAM(225) ROM(200) 시스템반도체 (1,489) 개별·광소자 (369) 장비 (160) 재료 (345) D램(212) S램(13) Flash(182) 기타(18) CPU, ASIC 파워IC, LED, 센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2년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이후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여왔다. 정부는 1981년 반도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4M~256M DRAM의 개발지원, 인력양성 등으로 반도체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1992년 이후 DRAM 을 발판으로 메모리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09년 반도체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1.2%, 반도체중 메모리는 43.8%를 점유하고 있으며, DRAM은 세계 1위로 54.0%를 점 유함으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하였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7.7%(176.9억 불)로 2위를 기록 중이며 하이닉스는 2.6%(60.4억불)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Ⅲ-2-63>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백만불,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반도체 전체 227,130 152,495 155,629 177,452 219,880 234,635 262,690 273,911 255,134 228,371 한 국 (비중) 16,872 (7.4) 8,740 (5.7) 11,021 (7.1) 13,976 (7.9) 21,841 (9.9) 24,070 (10.2) 28,145 (10.7) 30,686 (11.2) 24,996 (9.8) 25,501 (11.2) 미 국 (비중) 113,966 (50.2) 79,548 (52.1) 77,370 (49.7) 87,252 (49.1) 105,206 (47.8) 115,345 (49.1) 125,553 (47.8) 126,998 (46.4) 125,673 (49.3) 113,121 (49.5) 일 본 (비중) 64,453 (28.4) 41,706 (27.3) 42,013 (27.0) 46,919 (26.4) 53,841 (24.5) 53,736 (22.9) 58,208 (22.2) 58,956 (21.5) 56,444 (22.1) 48,829 (22.4) 메모리 54,728 26,718 28,423 33,675 48,026 49,753 60,848 59,046 47,200 45,294 한 국 (비중) 14,764 (27.0) 6,834 (25.5) 9,091 (32.0) 11,630 (34.5) 18,139 (37.8) 21,160 (42.5) 25,080 (41.2) 25,420 (43.1) 19,402 (41.1) 19,830 (43.8) -253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 국 (비중) 16,383 (29.9) 8,742 (32.7) 7,927 (27.9) 9,280 (27.6) 11,920 (24.8) 11,427 (22.9) 12,516 (20.6) 12,287 (20.8) 10,075 (21.3) 9,933 (21.9) 일 본 (비중) 15,006 (27.4) 7,038 (26.3) 5,045 (17.7) 5,875 (17.4) 7,291 (15.2) 7,332 (14.7) 9,290 (15.3) 9,481 (16.1) 8,455 (17.9) 8,923 (19.7) 비메모리 172,402 125,777 127,206 143,777 171,854 184,882 201,842 214,865 207,934 183,077 한 국 (비중) 2,108 (1.2) 1,906 (1.5) 1,930 (1.5) 2,346 (1.6) 3,702 (2.2) 2,910 (1.5) 3,065 (1.5) 5,266 (2.5) 5,594 (2.7) 5,671 (3.1) 미 국 (비중) 97,583 (56.6) 70,806 (56.3) 69,443 (54.6) 77,972 (54.2) 93,286 (54.3) 103,918 (56.2) 113,037 (56.0) 114,711 (53.4) 115,598 (55.6) 93,291 (56.4) 일 본 (비중) 49,447 (28.7) 34,668 (27.6) 36,968 (29.1) 41,044 (28.5) 46,550 (27.1) 46,404 (25.0) 48,918 (24.2) 53,185 (24.8) 47,989 (23.1) 39,906 (23.8) DRAM 31,551 11,624 15,481 17,521 26,317 25,206 34,293 31,848 24,356 22,965 한 국 (비중) 12,082 (38.3) 4,916 (42.2) 6,974 (45.0) 7,670 (43.8) 12,407 (47.1) 12,131 (48.1) 15,478 (45.1) 15,420 (48.4) 11,972 (49.2) 12,404 (54.0) 미 국 (비중) 6,430 (20.4) 2,325 (20.0) 2,903 (18.7) 3,393 (19.4) 4,291 (16.3) 4,029 (15.9) 3,833 (11.2) 3,481 (10.9) 2,749 (11.3) 3,101 (13.5) 일 본 (비중) 7,381 (23.4) 2,300 (19.7) 1,512 (9.8) 1,067 (6.1) 1,826 (6.9) 2,075 (8.2) 3,931 (11.5) 4,317 (13.6) 3,982 (16.3) 4,225 (18.4) 비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개별소자/광소자 등으로 구별되는데, 세계시장 점유율 은 미국 56.4%. 일본 23.8%, 한국 3.1%수준에 불과하여 메모리반도체는 경쟁력을 확보하 였으나 비메모리반도체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세계 IT 및 반도체 산업의 불황과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하락하였다. 이는 2007년부터 진행된 지 나친 설비투자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단가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표 Ⅲ-2-64>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억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수출 1,506 1,624 1,943 2,538 2,844 3,260 3,715 4,220 3,635 반도체수출 143 166 196 265 302 374 390 328 310 반도체수출 비중 9.0 10.3 10.0 10.4 10.6 11.5 10.5 7.8 8.5 자료 : KSIA, 무역협회 -254 - ’09년 반도체 수출은 310억불로 전년대비 5.3%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이 92억불, 미국 24억불, 일본 27억불 등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을 하였고, 최근 아․태 지역 의 경제성장 및 중국의 공장기지화 추세에 따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 하였다. <표 Ⅲ-2-65>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단위:백만불) 반도체 수출액 미 국 대 만 중 국 싱가폴 일 본 독 일 영 국 07 39,045 3,316 5,216 9,261 4,236 4,453 1,839 598 08 32,793 2,505 3,868 8,729 3,725 3,576 1,178 433 09 31,042 2,396 3,050 9,189 3,891 2,718 1,090 328 자료 : KSIA, 무역협회 반도체 수급은 생산 36조원, 내수 21조원, 수출 310억불, 수입 266억불이며 주요 반도체 수입국은 미국 47억불, 일본 63억불, 유럽 20억불로서 반도체중 메모리 수입 47억불, 비메 모리 수입 261억불로 비메모리반도체 수입이 반도체산업의 무역수지 역조에 크게 작용하 고 있다. <표 Ⅲ-2-66> 반도체소자 수급 및 산업현황 생산 (십억원) 증가율 (%) 내수 (십억원) 증가율 (%) 수출 (백만불) 업체수 (개) 고용 (천명) 부가가치 (십억원) 00 25,765 36.6 11,496 34.2 26,017 215 81 1,624 01 17,951 -30.3 12,103 5.3 14,259 213 68 1,130 02 20,399 13.6 14,273 17.9 16,597 253 67 1,288 03 23,363 14.5 15,575 9.1 19,535 252 69 1,474 04 31,956 36.8 20,373 30.8 26,516 252 84 2,215 05 32,514 1.7 19,001 -6.7 30,200 261 97 2,058 06 34,157 5.1 18,941 -0.4 37,360 299 94 2,247 07 37,148 8.8 19,325 2.0 39,045 330 94 2,220 08 35,978 -3.1 22,536 16.6 32,793 330 92 2,087 09 36,112 0.4 21,989 -2.4 31,042 - - - 자료 : KSIA, 한국은행, 무역협회 -255 -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전체생산의 85%를 메모리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D 램 및 Nand Flash 등 범용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어 공급과잉, 신규수요 미창출에 따른 가 격하락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으며, 화합물반도체, ASIC, 시스템IC등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술 및 원천특허기술은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고, 설계용 라이브러리, 칩 Block, Core는 수입하여 완제품에 탑재하여 사용하는데 급급한 반 면 원천기술개발, 개발인력 양성은 등한시하는 등 투자의지 약화로 인해 비메모리반도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65년 미국의 Commy사가 합작투자를 통해 트랜지스터를 조립생 산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6년도에 외자도입법이 제정된 후에는 미국의 Fairchild, Motorola, Signetics 등이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70년대에는 국 내기업이 반도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연구소와 관련기업의 설립이 본격화되어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1981년 정부의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에 의해 산‧학‧연의 공동개발에 따라 1M DRAM이 개발되었고, 16M DRAM부터는 세계 1위의 메모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었 다. 그러나 ’96년이후 반도체가격의 하락과 98년이후 IMF체제로 일부 기업의 수익성이 나 빠졌으며,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설비의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기업간의 합병 의 필요성에 따라 ’99년에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통합되어 현재 하이닉스 가 탄생되었으며, 이와 함께 세계 반도체업계의 패러다임이 Outsouring과 파운드리(수탁 가공생산), 외주가공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칩팩코리아, 앰코코리아가 현대전 자, 아남전자(모기업)로부터 분사되었고 아남반도체,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사인 ASE코리아 등이 Package, 아이테스트가 반도체전후공정 테스 트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03년에는 동부전자와 아남반도체가 합병되어 동부일렉트 로닉스로, '07년 5월 1일부터는 동부한농과 합병하여 동부하이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바 이오반도체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04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비메 모리 사업부가 분사하여 매그나칩 반도체가 설립되었다. -256 - <표 Ⅲ-2-67> 한국반도체산업의 성장과정 1965: 미국 Commy사가 합작사 설립을 통해 Tr. 조립 생산. 1966: 외자 도입법 제정하며 미국 페이차일드, 시그네틱스 국내 진출. 1968: 일본의 도시바 진출하며 합작회사인 한국도시바(한국전자 전신) 설립 1974: 미국 ICII가 한국반도체를 합작 설립하며 전공정 개시(Tr) 1978: 삼성그룹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하여 삼성반도체 설립, 디지털튜너 생산. 1979: 럭키금성그룹이 미국의 AT&T와 합작으로 금성반도체 설립 1981: 상공부에서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 1983: 현대전자 설립 1984: 64KDRAM 개발/현대 첫번째 반도체 공장 착공. 1985: 128KDRAM 개발/258KDRAM 개발 1986: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설립 1988: 1M DRAM 개발, 한국반도체장비산업협회 설립 1989: 4M DRAM 개발/금성사에서 반도체가 분리되며 금성일렉트론 설립 1991: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설립/16M DRAM 개발/삼성 온양 조립공장 설립 1992: 64M DRAM 개발 1993: 씨엔에스테크놀로지 설립, 현대전자 HDD 맥스터사 인수 1994: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세계1위. 1995: 세계최초 256 Mega DRAM 개발/하이닉스 미국 유진공장 착공 1997: 동부전자 출범/한국전자에서 KEC 변경, 삼성 1GHz 알파칩 개발 1998: 비메모리 육성을 위한 시스템IC2010사업 착수, 코아로직 설립 1999: 엠코코리아 설립, 엠텍비전‧토마토LSI 설립 2000: 현대전자가 LG 반도체 인수/256색상 드라이버 IC 개발/ 2001: 동부전자 파운드리 공장 완공/현대전자 하이닉스로 사명 변경 2002: 낸드플래시‧LCD 드라이버 세계 1위 달성/삼성 SoC연구개발센터 설립 2003: 4G 낸드플래시·533MHz 모바일 CPU·차세대메모리 PRAM 개발 2004: 매그나칩 설립, 삼성전자 IBM Alliance 합류, 동부아남반도체 출범 2005: 5M 픽셀 CIS 개발, 삼성전자 비메모리전용 S라인(300mm) 구축 2006: 삼성전자 파운드리 진입, SSD 전문 인디링스 및 어보드반도체 설립 2007: 16GB/64GB SSD 제작, 8GB 통합메모리 개발, 실리콘마이터스 출범 2008: 경기불황으로 200mm 메모리 팹 가동중단, 2009: 매그나칩 파산보호 신청, 삼성LED 공식 출범, 삼성자이링스와 전략협력 자료 : KSIA -257 - 나. 세계시장 동향 세계 반도체시장은 4년 주기의 실리콘사이클에 따라 호‧불황이 변화되고 있으나 ’90년대 에 들어서는 PC와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확대로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95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1500억불을 초과하여 그 정점을 이루었으나, ’96년 이후 호황에 고무된 기업들의 D 램 분야에 대한 무리한 설비증설과 대만, 일본 후발 기업의 신규참여로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여 D램 가격이 급락함으로써 시장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00년은 하반기 부터 PC보급 확대, DRAM 수요신규 제품 미출시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에 처했다. <표 Ⅲ-2-68>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단위:십억불,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세계GDP(B$) 4,921 5,070 5,233 5,426 5,624 전자기기 1,202 1,306 1,402 1,484 1,534 반도체 229 276 296 304 315 메모리 45.7 62.9 64.8 58.7 61.8 비메모리 184.8 213.5 230.7 245.4 252.8 설비투자 26 40 51 62 54 장비 17 29 36 43 36 기타 9 11 15 19 18 자료 : Gartner ’09년 세계경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질GDP가 08년 대비 2.1% 줄어든 49.2조억불, 전자산업은 GDP의 2.44%인 1.2조억불, 반도체산업은 전자산업의 19.6%인 2,305억불이었 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중국 등 소비회복에 힘입어 세계GDP는 3.03% 늘어난 50.7조억 불이며 전자산업(GDP의 2.57%) 역시 8.6% 늘어난 1.3조억불, 반도체산업(전자산업의 21.1%)도 19.9%가 늘어 2,764억불로 확대 예상된다. 2014년까지 세계경제는 중국 등 신흥국이 소비를 견인하며 연평균 3.4%(세계GDP)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자기기 역시 5.8% 성장한 1.6조억불, 반도체는 7.4% 성장한 3,294억불이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물론 관련 설비투자도 연평균 -258 - 15.3% 확대되며 장비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자원을 설계에 집중하는 팹리스 업체의 성장률이 일본 종합반도체업 체에 비해 높으며, 점차 팹리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로직업체의 주도권이 설 계는 팹리스, 제조는 파운드리로 확고하게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2-69> 팹리스 산업의 성장 (단위:십억불, %) '02 '03 '04 '05 '06 '07 '08 '09 반도체 (성장율) 161.3 186.7 230.8 240.1 264.4 274.5 260.2 229.9 1.9% 14.9% 23.6% 4.0% 10.1% 3.8% -5.2% -11.6% 팹리스 (성장율) 22.4 28.2 36.7 39.2 48.2 51.9 52.2 49.3 3.2% 25.9% 30.1% 6.8% 23.0% 7.7% 0.6% -5.6% 팹리스 비중 13.9% 15.1% 15.9% 16.3% 18.2% 18.9% 20.1% 21.4% 자료 : iSuppli 실제로 '02년경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의 비중이 약 14% 였으나, '09년에는 21.4%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 파운드리 업체들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09년은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로 일시적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10년부터는 다시 성장세 를 회복하며 '13년에는 300억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운드리에는 전업형과 IDM형이 있으나, TSMC 등의 전문 파운드리 업체들이 더욱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70> 세계 Foundry 시장 전망 (단위:백만불, %) '06 '07 '08 '09 '10 '11 '12 '13 IDM형 7,617 7,331 6,896 3,172 2,696 2,562 2,382 2,215 44.3% -3.8% -5.9% -54.0% -15.0% -5.0% -7.0% -7.0% 전업형 19,747 19,953 19,996 17,817 21,559 24,793 29,751 26,776 19.0% 1.0% 0.2% -10.9% 21.0% 15.0% 20.0% -10.0% 소계 27,364 27,283 26,892 20,990 24,255 27,354 32,134 28,992 25.1% -0.3% -1.4% -21.9% 15.6% 12.8% 17.5% -9.8% 자료 : iSuppli 2010 -259 -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로 촉발된 모바일 인터넷은 새로운 혁명을 초래 하며 제2의 산업성장기로 유도되고 있다. '09년 초만해도 많은 업체의 CEO들은 반도체산 업 성장률이 GDP 수준으로 하락하며 많아야 산업규모가 2,500억원 수준으로 제한 될 것 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은 핸드폰을 비롯하여 TV 등 가전기기들을 스마 트화시키며 반도체 탑재량을 급속도로 증가시켰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의 역할이 제조거 점에서 소비거점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반도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15년경에는 중국이 세계 반도체소비의 약 45% 수준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새롭게 도래하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는 새로운 컴퓨팅 특징이 요구되며 현재 보다 약 10배 이상의 기기들이 인터넷 단말기로 활용되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프로세싱 파워 향상 + 향상된 유지 인터페이스 + 소형 + 저가격 + 확장된 서비스 등이 절실하게 된다. 자료 : 모건 스텐리 <그림 Ⅲ-2-12> 모바일 컴퓨팅 시대에 진입 향후 반도체산업은 개발비의 급증, 시스템 주도력이 세트업체로 이양되며 인텔을 제외 한 IDM은 제조를 결국 파운드리오 이양하게 되고 솔루션(서비스)업체로 전환하게 될 것 이다. 팹리스업체도 마찬가지 이다. 퀄컴 등 대형업체는 솔루션(시스템) 업체로 전환하게 되고 중소형업체는 IP업체로 역할이 전환되는 등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60 - 자료 : KSIA <그림 Ⅲ-2-13> 반도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방향 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및 향후 전개방향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3년 64K DRAM 생산진입 당시 미국, 일본업체와 약 5년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었으나, ’92년에 64M, ’94년에 256M, ’96년에 1G DRAM에 이어 ’01 년 4월에는 4G DRAM을 선진국 업체에 앞서 개발함으로써 메모리(D램 부문)에서는 세 계 최고의 기술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품질 및 신뢰성 등에서도 미‧일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생산구조는 세계반도체업계의 평균과 비교시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다 메모리에 편중된 생산구조는 반도체경기 불황시 관련산업의 채산성 악화가 심각 해질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량다품종으로서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제품으로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이다 <표 Ⅲ-2-71> 2009년 국가별 반도체 점유율 현황 (단위:억불, %) 구 분 미국 일본 한국 EU 대만 기타 합 계 메모리반도체 80 93 203 26 39 - 441 (18.1%) (21.0%) (46.1%) (5.9%) (8.9%) - 100% 시스템반도체 930 252 42 152 96 17 1,489 (62.5%) (16.9%) (2.8%) (10.2%) (6.4%) (1.2%) 100% 광‧개별반도체 98 164 14 58 20 14 369 (26.8%) (44.7%) (3.8%) (15.9%) (5.5%) (3.3%) 100% 합 계 1,108 509 260 236 155 31 2,299 48.2% 22.1% 11.3% 10.3% 6.7% 1.4% 100% 자료 : iSuppli -261 - 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는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내 반도체수입(조립용 원자재 제 외)의 94%가 마이크로컴포넌트, Logic IC, 화합물반도체 등 비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메모리부문 경쟁력확보의 핵심요건인 창의적인 전문설계인력 등 기초인프라가 취약 하며, 최근 80여 설계전문업체가 창업되었으나 아직은 산업조직이 취약하여 전자시스템의 수출증가율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율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일관생산 체제에서 분업화되는 추세에 따라 비메모리반도체의 파운드리(수탁가공생 산)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벤처기업 설계한 칩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설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파운드리산업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반도체산업은 PC, 모바일기기, 스마트기기 등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에 고집적‧고성능화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핵심이던 “무어의 법칙”이 느려지며 차별 화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무어의 법칙을 대신할 새로운 반도체 역할이 필 요해지고 있다. 자료 : KSIA <그림 Ⅲ-2-14> 반도체산업 구조의 구조 변화 -262 - 라. 투자동향 반도체산업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투자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결정하 기가 매우 힘든 반면에 적시 투자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내업체는 ’96년이후 설비투자를 점차 줄여 왔으나 ’00년부터는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 진출을 위한 일본 도 시바 외자유치를 통해 충북 음성에 공장(0.13㎛ 공정)을 설립하였고, 삼성은 차세대 제품 및 비메모리분야에 대한 생산라인을 경기도 오산에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다. <표 Ⅲ-2-72> 국가별 설비투자 동향 (단위:백만불,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계 31,092 51,699 49,723 60,100 63,349 44,029 25,935 미국 7,970 10,253 10,916 11,402 11,975 9,059 5,707 일본 7,029 11,407 11,527 13,150 11,432 9,965 4,290 유럽 3,501 4,473 4,572 5,518 5,169 3,623 2,172 중국 1,788 4,116 2,679 3,990 5,062 3,551 1,870 한국 4,193 6,669 8,320 10,774 10,401 7,163 4,034 대만 4,403 10,145 8,419 10,816 14,663 6,808 5,585 기타 2,208 4,635 3,291 4,450 4,647 3,860 2,278 자료 : Gartner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는 세계 설비투자의 16~17%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2009년에는 메모리 가격의 침체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로 15.6%로 낮 아졌으나,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18%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장하였으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설비증설 보다 기존설비 효율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에는 기술혁신에 따라 동일시설을 가지고 수율 향상 및 공정시간 단축하여 단위 웨이퍼당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300㎜웨이퍼 생산 공정설비를 구축하고, 장비․재료도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패턴의 변화는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소자 설계시, HW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효율적인 부분을 SW로 처리하며, 이 SW를 임베디드SW라 칭한다. 문제는 반도체 설계비용 중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임베디 -263 - 드SW이 급증하며, 90nm부터는 이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R&D비용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2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약 17%를 R&D비용으로 지출하게 되 고 임베디드SW 개발비가 ‘10년에는 75억불, ’12년에는 12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발비의 약 20%, 75억불인 임베디드SW 개발비가 ‘12년에는 전체 매출 액 4.6%, R&D비용의 27%인 120억불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자료 : IBS <그림 Ⅲ-2-15> 반도체산업의 R&D비용 추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는 세계시장의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그 동 안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규모가 비메모 리부문이 훨씬 크고,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업에서는 비메모리부문에 대해 원천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 도 메모리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SoC 등 비메모리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 을 강화하고 있다. 마. 주요시책 (1) 정책방향 반도체시장은 세계 단일시장으로서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세계 유수 기업 간의 -264 - 경쟁이 불가피하여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선행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예 측 능력이 필요하고 투자 적기에 과감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 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되는 일로서 기업자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술개발활동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자금 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 력양성, 반도체장비 및 재료산업 등 관련산업의 인프라구축지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선 진기술 전수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통상 마찰문제도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역상 대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메모리부문의 경쟁력 우위지속 아직까지 한국은 D램 및 플래시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시장과 CIS, LDI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의 경쟁 메모리업체인 도시바(일본), 마이크론(미국), 엘피다(일본) 등에 비하여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메모리산업의 주도가 PC에서 모바일, 디지털가전로 이전되고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고용량의 Flash메모리, 버퍼용 SRAM 등이 MCP(Multi Chip Package) 형태로 해당 기기에 최적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플래시 메모리 생산 기술은 16 Giga bit급 이상의 집적화가 불가하여 차세대 비휘 발성 메모리 생산 기술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0.1 Tera bit급 이상의 PRAM 등의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은 물론 SSD(Solid State Driver) 등 스토리지 및 메모 리카드, 서버 스토리지(RAID) 등의 솔루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즉 메모리를 넘어 스토리지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성장 반도체가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집적하므로 이를 설계하는 소수의 핵심인재 경쟁력에 의해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는 지식발전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 경쟁력 은 TTM(Time-to-Market)하에 최저 비용으로 최고 성능의 칩을 설계하는 핵심기술자 능력에 좌우되게 된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설계산업은 아직도 핵심 시스템 설계, 응용 -265 - S/W, 구현방법 분야는 절대적 열세로 제품창출능력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메모리 생산비율을 현행 10%대에서 2010년까지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05년부터 「차세대 반도체(SoC) 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10년 까지 중소, 영세 설계업체의 파운드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반도체혁신협력사업 및 SoC 토탈솔루션 확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SoC엔진설계 및 공정개발에 주력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SoC설계기술의 저변확대를 위 해 SoC 설계플래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SoC특화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3개 대학(서울대, 전북대, 경북대)에 노후된 반도체 연구용 장비를 대체하고 대학별 연 구역량을 강화를 위한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0%로 R&D의 성과측면으로만 본 다면 이 제 할 수 있다는 기반정도만 구축된 상태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포럼 등을 통해 팹리 스의 대형화, 플래폼(솔루션) 구축 방안 등과 시스템반도체 발전전략 수립을 통하여 지속 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4) 장비․재료의 국산화 추진 국내 장비/재료산업에서 검사 및 조립 등 後공정장비는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장 규모가 크고 첨단기술이 필요한 前공정장비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국산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前공정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한 장비‧재료산업을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요대기업이 주도하여 공정혁신 또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소협력업체 와의 공동기술개발 확대와 상생협력으로 국내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66 - 8.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강미숙 가. 산업현황 (1) 일반 동향 한국에서 1995년부터 소량 생산되기 시작한 평판 디스플레이산업은 10여년 정도의 단기 간에 급성장을 거듭해 2009년 시장규모는 896억불이었고, 아날로그 방송의 중지 등의 영 향으로 2012년에는 1,002억불, 2017년에는 1055억불의 거대시장이 예상 되고 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PDP, OLED의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 점유율 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 2009년 세계 점유율 46.5%로 국가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중 하나이며 ’09년 수출액은 314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6%를 차지, 조선, 반도체, 자 동차와 함께 4대 수출 주력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09년 하반기 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를 벗어나 우리 업계는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LCD 생산능력 을 늘리는 동시에 OLED, 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 전자책, 두루마리형 디스플레이 등 ‘언제, 어디 서나, 원하는 시각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어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패널 분야에서는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초 재료 및 장비에서 는 기술력이 열악하여 이익을 고스란히 경쟁국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경 쟁국인 대만의 추격이 본격화되어 ’09년 3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기초 장 비, 재료의 기술적 우위와 최근 3D TV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적 전략으로 한 국 디스플레이 업계를 바짝 쫓고 있다. (2) 세계시장 동향 디스플레이는 전통적인 CRT방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평판디스플레이 비중이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CRT의 세계시장은 ’09년 16억불로 시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2015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지될 예정으로 CRT시장은 더 욱 축소 될 것이라 전망되며, 이에 반해 디지털 방송 대응이 가능한 평판디스플레이는 ’09 년 896억불 규모로 성장하면서 비중과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267 - <표 Ⅲ-2-73>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 품목 2007 2008 2009 2010 2011 FPD 102,187 102,765 89,585 101,274 101,150 CRT 5,105 3,410 1,637 969 588 합계 107,292 106,175 91,222 102,243 101,738 출처 : 1Q 2010 디스플레이 서치 평판디스플레이 중 LCD가 93%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DP, OLED도 가격경쟁,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어 기술 분야별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사용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용도는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모바일용, TV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술분야를 망라해 TV용에 많은 관심을 두 고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표 Ⅲ-2-74>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단위:백만$) 노트북 모니터 TV 기타 2009 9,935 14,290 44,111 22,886 2011 12,941 15,874 46,834 26,089 출처 : 1Q 2010 디스플레이 서치 (가) 디바이스별 동향 CRT의 시대가 지나고 FPD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가장 격렬한 경쟁을 한 것은 LCD와 PDP의 사이즈 경쟁이었다. 하지만 ’07년 CES에서 선보인 파나소닉의 150인치 PDP 시제 품과 샤프의 108인치 LCD 시제품에 의해 가정용으로는 더 이상의 사이즈 경쟁은 의미가 없어졌고 가격경쟁이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LCD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량생산이 경쟁의 핵심으로, LCD 업체들의 경쟁적인 라인 증설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10년에만 4개의 8세대 라인(LGD, AUO, CMO, IPS-a)와 1 개의 6세대라인(BOE)가 신설될 예정이다. PDP는 LCD에 밀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기업간 합 병을 이루어 현재는 한국의 삼성SDI, LG전자 및 일본 파나소닉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268 - 있다. 그러나 최근 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머징 국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LCD 대비 낮 은 가격이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고, 3D TV에 적합하다는 특성이 부각되면서 안정적인 사업성과가 기대된다. OLED는 LCD와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초박형화가 가능하고,, 선명한 화질 구현 이 가능한 동시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현에 가장 적합한 디스플레이로 평가받고 있어 LCD의 대항마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09년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83%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경쟁국의 추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 시장 1위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금년에 4세대 증착기를 추가 증설할 예정이며, LG디스플레이는 올 상반기 내 파주의 3.5세대 라인의 조기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기업의 경우 대만 AUO가 기보유한 3.5세대 LTPS 라인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AMOLED 패널 양산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가별 및 업체별 동향 디스플레이산업은 ’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직후 극심한 부침을 겪었으나, 가전하향으로 대표되는 중국 중심의 수요증가로 ’09. 2분기 이후 안정세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고객기반을 토대로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반면, 전후방 산업간 계열화에 취약성 을 가진 대만 기업의 경우 ’09년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그림 Ⅲ-2-16> 최근 국내외 주요 LCD업체 실적(각사 IR자료) -269 -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모든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LCD부분에서는 대만이 2위로 한국을 뒤쫓고 있다. <표 Ⅲ-2-75> 디스플레이 국가별 점유율(’09, 매출액 기준) 순위 국가명 매출액(백만불) 세계비중 LCD 1 한 국 35,811 45.8% 2 대 만 27,610 35.3% 3 일 본 12,576 16.1% 4 중 국 2,252 2.9% 5 기 타 0 0% 소 계 78,249 100.0% PDP 1 한 국 2,573 52.1% 2 일 본 2,335 47.3% 소 계 4,934 100.0% OLED 1 한 국 605 82.6% 2 대 만 95 13.0% 3 일 본 29 3.9% 4 기 타 3 0.5% 소 계 732 100.0% 합계 1 한 국 35,811 45.8% 2 대 만 27,610 35.3% 3 일 본 12,576 16.1% 4 중 국 2,252 2.9% 5 기 타 3 0.5% 소 계 78,249 100.0% * 자료 : Displaybank, '10.3 한국은 '09년 LG디스플레이가 8세대 라인(파주)과 6세대 라인(구미)을 신설하였고, 삼 성전자 역시 탕정에 신규 8세대 라인인 T8-2를 가동하였다, 대만은 양안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10년 2월 업종별 대중 투자진출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6세대 이하 LCD 라인 에 대한 중국 진출을 무제한 허용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하이센스, TCL 등 중국 9대 TV제조사가 대만 AUO, CMO 등과 총 53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LCD 패널 구매 협 -270 - 상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만 최대 IT 업체인 홍하이가 자국 2위 패널업체인 CMO를 인수, 'Chimei Innolux'라는 합병사를 정식 출범 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간 합종연횡도 가속화 되는 추세이다. ’09년대 초반 LCD 관련 시장을 선도했으나, 중반 이후 적기 대규모 투자와 수직 계열 화에 성공한 한국 기업에 추월당한 일본은, 근래 대규모 투자와 동종 경쟁기업들과의 과감 한 제휴로 시장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샤프가 소니와 합작하여 세계 최초 10세대 라인을 가동하였고, 중국 난징시 정부 및 CEC-Panda와 6세대 라인 매각 및 8세대 라인 신규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하 였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중국이다. 기존에 5세대급 생산기반만을 보유하 고 있어 TV용 LCD 패널을 전량 수입하고 있던 중국은 ’09.2월 전자정보산업진흥계획을 통해 TV용 LCD 패널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천명하였다. 향후 세계 최대의 TV 시장이 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LCD 업체 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 투자 동향 <표 Ⅲ-2-76> 주요 LCD업체 신규 라인 가동 현황 및 계획 국가 업체명 라인명 세대 기판크기 가동시기 천장/월 한국 LGD P6E 6G 1500*1850 2Q 2009 60 P8 8G 2200*2500 1Q 2009 83 P8E 8G 2200*2500 2Q 2010 60+60 삼성전자 T8-2 Ph1 8G 2200*2500 2Q 2009 70 대만 AUO L7B 7G 1950*2250 2Q 2009 20 L8A 8G 2200*2500 2Q 2009 20 L8B 8G 2200*2500 4Q 2010 15 CMO Fab8 8G 2200*2500 2Q 2010 25 일본 샤프 Sakai1 10G 2160*2400 4Q 2009 90 IPS-a Himeji 1 8G 2200*2500 3Q 2010 15(4Q'10) 중국 BOE Hefei 1 6G 1500*1850 4Q 2010 90 * 자료 : DisplaySearch -271 - (라) 국내 동향 한국의 ’09년 디스플레이 생산액은 38.9조원이며 수출액은 314억달러로 디스플레이 부분 이 실질 국내총생산(GDP)대비 3.7%, 한국 전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로 반 도체, 선박류 등과 함께 수출 주력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0년은 ’09년 대비 17.8% 늘어난 370억불의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표 Ⅲ-2-77>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구 분 실 적 전망 2007 2008 2009 2010 금 액 31,312 37,159 31,426 37,035 증감률 34.% 5.2% △15.4% 17.8% * 자료 : DisplaySearch 및 Displaybank * 2010전망: LCD 344억불, PDP 17억불 + 기타 9억불 한국의 디스플레이산업은 95년 LCD 양산 시작이후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 을 거듭하여 ’02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1위 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 는 장치산업인 패널생산은 세계1위이나 장비 및 부품소재는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08년 장비소재의 수출은 48.5억불 수입은 73.8억불로 전방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 치의 많은 부분이 국외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는 부품 및 원재료 분야로 갈수록 심화된다. 장비, 소재 분야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제품위주의 개발로 인해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제 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며, 전체 장비시장의 50% 정도의 규모를 갖는 전공정 장비는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분야로 일본, 미국 및 유럽업체가 대부분 선점하고 있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소재 및 장비분야의 강국으로 소재시장에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2-78> 주요 부품 소재 및 장비 국산화율 현황 (평균국산화율 40%) 구분 TFT-LCD PDP OLED 부품소재 장비 부품소재 장비 부품소재 장비 국산화율 핵심부품:78% 핵심소재:40% 40% 핵심부품:54% 핵심부품:81% 60% 90% 10%미만 주요 수입품목 보상필름, TAC 필름 액정 등 증착기 노광기 등 광학필터 부품재료, 형광체 등 증착기 등 발광재료, 수송재료 등 증착기 노광기 등 -272 - 나. 주요시책 (1) 차세대 신기술 개발 반도체사업에서 축적된 공정기술과 브라운관 생산을 통해 구축된 부품산업 기반으로 기 존 브라운관 업체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평판표시장치개발사업(1995~2001)?을 추진하였 다. 이를 통하여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의 선행기초기술 개발을 ’01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 리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성과와 국내업계는 과감한 시설투자로 짧은 기간에 대형 TFT- LCD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주요품목의 장비 및 부품․소재 기술을 극복하고, 新 디스플레 이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OLED 상용화를 위하여 “유리기판을 이용한 10”급 AM OLED Panel 개발” 과제를 기 추진하였으며 LCD, PDP의 핵심요소장비 및 부품 일부를 중기거 점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생산력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및 장 비의 국산화율은 일본 대비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 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및 장비 품목을 발굴하여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및 신성 장동력 사업을 통하여 적극 지원예정이다. 최근에는 차세대 기술로 기존 실리콘 기반 TFT를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용 TFT 백플레인 기술” 과제 및 저전력 친환경 PDP 개발을 위한 “친환경 50” Quadro Full HD PDP 기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OLED는 핵심 생산장비 및 소재 개발에 대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등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원천기 술개발에 적극 집중할 계획이다. <표 Ⅲ-2-79> 차세대 신기술 사업 추진현황('10)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산업원천 기술개발 비진공 공정을 이용한 Fleixible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친환경 50“ Quadro Full HD PDP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TFT 백플레인 기술 고해상도, 고속응답 칼라 전자종이 표시부 개발 플렉서블 복합 기능 유기 전자 소자 개발 07.09~14.06 09.03~12.02 09.03~13.02 09.03~13.02 09.03~14.02 프론티어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술개발 02.06~12.05 부품소재 Mobile Device 적용을 위한 MMF* Flexible Display 모듈 개발(공동) 07.06~11.02 -273 - (2) 인프라 조성 중소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LCD(경희대), PDP(광운대), OLED(서울대), 모바 일디스플레이(경북대) 기반구축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친 인프라 확대 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충남 아산에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연 구거점화 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집적화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체, 연구소를 잇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업계의 표준제정 및 이 를 확대한 국제표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초절전 디스플레이 표준화기반조성사업”과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표준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표 Ⅲ-2-80>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지역 혁신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05.05~10.04) 경북대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건립사업(08.07~11.12)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디스플레이 광학부품 사업화 기반 구축(08.07~10.12) 충남디스플레이 센터 첨단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02.07~12.02) 경북대 디스플레이부품소재 RIC(04.12~14.06) 경희대 표 준 화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국제표준 등록 (09.10~10.7)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표준화 사업(09.10~10.7) ″ 고화질/초슬림/친환경 디스플레이 표준 연구 개발(09.4~11.3) ″ 초절전 디스플레이 표준화 기반조성(10.4~15.3) ″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국제표준등록(10.4~12.3) ″ (3)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리나라 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한 디스플레이산업은 신규시장의 지속적 출연과 함께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경쟁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내업체들이 신규 라인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술개발 및 생산 전문인력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동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디 스플레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은 기업체 재교육과 동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집중 투자에 맞추어 인력의 적기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274 - 지식경제부는 매년 소요되는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대학과 업체간 연계로 지역내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다. 특히 ’06~’08년에는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사 업”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 즉시 투입가능한 신규인력을 배출하였고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현장교육 참여가 어려운 재직자들을 위한 ‘이러닝을 활용한 산업기술 확산사업’을 통하여 교육수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 력 향상 및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07년부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통 하여 디스플레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분석을 매년 실시하는 등 정보축적 에도 앞장서고 있다. (4) 장비․재료사업 육성 LCD 분야에서 이미 세계 제1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십조 원에 달 하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 분야 장비․재료업계가 세계적인 대표기업으 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비교적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비록 ’04년부터 매출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장비재료업체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으 나,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세이다. 지식경제부는 장비 및 재료산업의 동반발전으로 내수기반을 활용한 장비 및 소재․부품 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및 글로벌 시장 진출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WPM (World Premier Material) 사업을 통한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 개발 과 함께 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유망품목 및 선도기업의 적극적 육성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투자 재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표 Ⅲ-2-81> 장비․재료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10)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산업원천기술개발 OLED 유기재료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노광장비 핵심기술 개발 LCD용 차세대 고분자 소재 및 필름기술개발 5.5세대급 AMOLED 유기증착장비 개발 07.12~12.09 08.12~13.09 08.12~13.09 09.09~12.08 스마트 차세대 대면적 AMOLED 증착 및 열처리 장비 기술 개발 09.07~10.06 부품소재 OLED용 핵심소재 및 부품개발 05.08~10.07 -275 - (5) 국제협력 및 수출․마케팅능력 제고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전시회와 국내전시회(IMID)에 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세계일류화 상품 을 발굴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일류화 상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납 사용규제에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생산국간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환경규제 대응 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CD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SF6를 대체하기 위해 '10년부터 시작하는 ‘저 GWP적용 LCD Dry Etching 장비’ 개발 과제 추진과 같이 향후 기술개발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환경요소를 도입하였다. <표 Ⅲ-2-82>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마케팅 지원 실적 현황 구분 해외전시 공동관운영 (지원업체/지원액) 무역상담회/로드쇼 (지원업체/상담실적) ’08 FPD China 外 2개 35개사/181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49개사/1,674만불 바이어 초청상담회: 22개사/7,821만불 ’09 FPD China 外 2개 29개사/233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35개사/6,703만불 현지방문 로드쇼: 11개사/30,175만불 ‘10 FPD China 外 1개 25개사/128백만원 무역상담회(IMID) 개최 예정 (6) 제도개선 디스플레이 품목은 연간 수출액이 300억불 이상인 중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HS세번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수출입 현황 파악을 통한 즉각적인 산업동향 파악이 어렵 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ITA협정으로 무관세인데 비해 동일한 장비의 용도가 다르더라 도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기본 8%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율불균형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노 력 중이며,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 -276 - 9. 이차전지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정우석 가. 개 요 전지는 물리적‧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써 화학전지와 물리전지로 대별되며, 이차전지는 화학전지로써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장기간 연속사용이 가능하다. <표 Ⅲ-2-83>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종 류 특 징 용 도 일차전지 1회 사용후 폐기 라디오, 시계, 장난감, 계산기, 카메라 이차전지 충‧방전 반복 사용 (500회 이상) 휴대폰, 노트북PC, 디지털카메라, 전기자동차, 지능 형 로봇, UPS, 신재생에너지 저장 등 이차전지에는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이 있고, 납축전 지는 자동차 시동용, 산업용 등에 사용되고,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PC, 전동공구 등 중‧소형 전기 전자제품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리튬이차전지는 사용전압(3.7V)이 높고, 고에너지밀도, 장수명, 소형박형 등 장점 이 많아 대부분 첨단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슈퍼커패시터는 컴퓨터 등에서 메모리 전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출력 및 장수명 특성이 좋아 앞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나 지능형 로봇 등 대형전지에 함께 활용되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화학 전지 일차 전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1회 변환, 충전이 불가능 ∙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일차전지 등 이차 전지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충전과 방전으로 반복 사용 ∙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연료 전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 ∙ 용융탄산염형, 직접메탄올형, 고체고분자전해질형 등 슈퍼 커패시터 물리적 커패시터와 이차전지의 특성을 혼합한 전지 물리 전지 광, 열, 원자력 등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 태양전지, 열전소자, 방사선 전지 등 <그림 Ⅲ-2-17> 전지별 작동원리 -277 - 나. 산업현황과 전망 (1) 세계 이차전지산업의 현황 1859년에 납축전지가 발명된 이후 자동차 및 산업용 위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후 니 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가 각각 1899년과 1970년에 발명되었으며 리튬이차전지는 1986년에 발명되었다. 리튬이차전지는 1991년 일본의 소니텍에서 처음 상용화에 성공하여 2000년까지 세계시 장의 95% 이상을 독점해 온 첨단기술 산업으로 핵심 부품‧소재, 생산장비의 기술유출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리튬이차전지의 생산 이 시작됨에 따라 2009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44% 이하로 낮아졌다. 중국은 막대한 내수시장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2, 3위를 다 투고 있다.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공정 및 반자동화 방식 으로 생산하여 안전성이나 신뢰성면에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등 아직까지 기술적 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Low-End 제품 중심의 가격 우위와 자국내 생산 전자기기에 대한 자국산 리튬이 차전지 사용유도로 Nokia, Motorola 등 다국적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격 인하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에너자이저, 듀라셀 등의 전통적인 일차전지 업체들이 개도국 현지공장 운영 등 을 통해 일차전지 산업에서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리튬이차전지 중심의 시장 재편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본에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는 신개념 전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전기자동차에 사용될 대형 라튬이차전지 시스템과 전지 활용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은 리튬이차전지의 양산화보다는, 대부분 벤처기업 성격으로 선행기술개발에 집중하 여 왔으나, 최근에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용과 신재생에너지저장용 중대형 리튬이차개발에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 -278 - 일본 : 세계 1위의 이차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성 전략 -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ll Japan 프로젝트 추진 -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기업과 자동차 기업 등 기업간 JV (도요타, 파나소닉)활성화 미국 : 이차전지 양산체계 구축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 소재분야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해 기반이 전무한 제조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 독일 : 개발부터 제조에 이르는 전범위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German Fedral Stimulus Package Ⅱ-E Mobililty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조, 실증까지 전방위적인 프로그램 지원 - “LIB 2015"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내 이차전지 산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중국 : 국가차원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 국가 첨단기술 연구발전(863프로젝트)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육성 단지를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 <표 Ⅲ-2-84> 주요국 이차전지 산업 추진 현황 (2) 세계 시장동향 납축전지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는 기술발전이 없어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 태이며, 리튬이차전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기술발전 및 생산능력 확대로 가격이 하락되면서최근 5년간 연평균 15%가 넘는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첨단제품의 디지털 컨버전스화에 따라 고에너 지밀도의 전지가 요구되고 새로운 융복합 전자기기가 등장하는 등 수요가 계속되어 가고 있다. <표 Ⅲ-2-85> 세계시장 동향 (단위 : 억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5-09 증가율 총 계 322 346 392 448 383 4.4% 일차전지 111 114 129 139 138 5.8% 이차전지 212 232 262 309 245 3.7% 납축전지 137 144 161 192 150 2.3% 리튬이차 54 66 80 96 77 9.3% 니카드 10 10 10 9 8 -7.2% 니켈수소 8 9 9 9 8 -0.7% 슈퍼커패시터 3 2 3 3 3 -0.5% 출처: IIT '09, Fuji Keizai '10 -279 - (3) 세계시장 전망 현재까지는 Mobile IT용 소형이차전지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휴대폰, 노트북PC, Bluetooth, MP3P 등 수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향후시장은 친환경 전기자동차(PHEV, EV, NEV 등)와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 력에너지 등) 저장장치 및 스마트그리드 등의 신성장 동력산업 중대형 이차전지의 신규 수요로 막대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 IIT09. Hiedge, Frost & Sullivan, 노무라 종합 연구소 <그림 Ⅲ-2-18>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그림 Ⅲ-2-19>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280 - 중‧대형 리튬이차전지는 아직은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하이브리드 전 기자동차에는 니켈수소전지가 사용중이나, 2012년 부터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으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어 리튬이차전지 시장에서 새로운 한 분 야를 구축하여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국내산업 현황과 전망 (1) 국내 산업현황 국내 소형 이차전지 생산은 1987년 로케트전기에서 니켈카드뮴전지를 생산한 것이 처음 이며,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초부터 시작 되었다. 니켈수소전지는 로케트전기, 삼성SDI, LG화학 등에서 시제품까지 생산하였으나, 리튬이 차전지가 성능(고에너지밀도, 고전압 등)이 더 우수하며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리튬이차전지의 기술개발과 양산에 집중하여 2009년 세계시장 점유 2위를 달성하였다. <표 Ⅲ-2-86> 우리나라 생산동향 (단위:십억원) 연도 ’06 ’07 ’08 ’09 금액 1,285 1,713 2,566 3,520 출처 : 업계조사자료 <표 Ⅲ-2-87> 우리나라 수출입동향 (단위:백만불) 연도 ’06 ’07 ’08 ’09 수출 773 1,164 1,623 2,453 수입 326 398 521 551 수지 447 765 1,102 1,902 출처 : KOTIS (Korea Trade Informations) + 업계자료 -281 - 출처 : IIT '09 <그림 Ⅲ-2-20> 한‧중‧일 리튬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특히,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정부가 1990년초부터 단독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 였으나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고 산업화가 부진하여 1997년에 산업체 중심의 중기 거점사업으로 산업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일본이 10여년이상 연구개발한 리튬이 차전지를 단기간 내에 개발하고 2000년부터 양산에 본격 돌입하여 최근에는 일본에 근접 한 양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는 전지생산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장비 등 관련산업의 저변이 계속 확대됨과 동 시에 R&D 및 생산능력 확충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표 Ⅲ-2-88>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 산업적 측면 > 강 점 약 점 - 생산설비의 전 공정 자동화로 대량생산시 스템 구축 - High-end 제품 생산중심의 선진국 시장 점유 및 확대 - 대기업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확대 - 핵심 원자재 수입의존도 심화, 가격 급등으 로 경쟁력 약화 - 국내 부품·소재 활용 미흡 - 중소 부품·소재업체들의 생산투자 미흡으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 취약 기 회 위 협 - 모바일 IT의 국제경쟁력 확보, 수출증가로 전지 수요 확대 - 침환경차, 지능형 로봇, 전동공구 등 전지 수요가 많은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 -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지 수요 증가 - 중국 중·저가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가격경쟁 력 약화 초래 - 미국, 일본 등은 정부주도로 친환경차 전지 산업 육성 추진 - 이차전지 발열, 발화 사고 등 안전성 강화 요구로 경영 위협요인 증가 -282 - < 기술적 측면 > 강 점 약 점 - 이차전지 제조분야의 자동화 생산 기술 확 보 - 전지설계분야의 고급기술인력 육성으로 기 술경쟁력 향상 - 첨단 IT산업의 제품화 기술력 보유 - 부품·소재 기초기반, 원천기술 취약 -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 등 연구개발 능 력 부족 - 기술개발에 대한 산·학·연 협력 및 정부 지 원 미흡 기 회 위 협 - 전지생산 증가로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 력 증대 - 모바일 IT, EV 등 Time to Market을 위 한 이차전지 기술 요구 - 국내외적으로 산업용의 대형 전지 기술개발 투자 확대 - 고급두뇌의 이공계 기피현상 지속 - 중국은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산 업계를 빠르게 추격 - 일본은 핵심기술 확보 및 특허 등록으로 국 내기업의 상용화 등 견제 국내 핵심부품․소재 산업은 그동안 Cell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 지만 시장 불확실성과 개발기술 축적 미흡, 전문기술인력 부족, 막대한 R&D자금 소요, 투 자대비 회수기간 장기간 소요 및 국내시장협소 등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발전이 지연되어 왔었다. 1999년부터 LG화학과 삼성SDI가 양산설비 도입과 매년 생산설비 투자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많은 부품‧소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R&D와 생산설비 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현재는 30여개사가 생산 및 개발에 참여하며 양극, 음극, 격리 막, 전해액 등 4대 핵심소재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2) 국내시장 동향 소형 이차전지시장은 1990년 이전까지는 니켈카드뮴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여 왔지만 1990년 이후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로 양분 되었다가 1999년을 전‧후로 리튬이차 전지로 수요가 급격히 이동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휴대폰 생산업체들이 가 격은 비싸지만 성능 우수성이 인정되어 시장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283 - 출처:KOTIS <그림 Ⅲ-2-21> 수출입 현황 리튬이차전지는 2000년까지는 거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LG화학과 삼성SDI가 적극적으로 양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한 결과 2004년부터 국내 생산이 1조원을 돌파하였으 며 단기간에 무역적자 산업에서 무역흑자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는 휴대폰, 노트북PC 등 첨단 전자기기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리튬이차전지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3) 국내시장 전망 소형 이차전지시장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Mobile IT산업과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여 갈것이며, High-End 제품 중심의 세계 2위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New Application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시장전망이 매우 밝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독점적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일본, 미국 EU와 같이 정 책지원이 수반되면 세계경쟁력 1위의 시장성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LG화학 : GM 시볼레볼트(전기자동차) 공급업체 선정(2009년) - 삼성SDI : BMW (전기자동차) 공급업체 선정(2010년) -284 - (4) 주요시책 (가) 지식경제 기술혁신 기술개발 지원 리튬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위하여 1997년 지식경제부가 처음으로 산.학.연 컨소시움의 “차세대 소형이차전지 기술개발” 중기거점 사업을 지원하여 2000년부터 생산․수출을 시 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에 집중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HEV용 리튬이온폴리머전지 개발에 성공하여 현대자동차의 양 산용 LPI아반테에 장착하여 시판을 개시함으로써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패러다임이 니 켈수소전지에서 리튬이차전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계기 가 되었다. <표 Ⅲ-2-89> 성장동력사업 지원 현황 기술개발 사업 기반조성 사업 인력양성 사업 ① 초고용량 리튬이차전지 개발 ② 하이브리드 전지자동차용 고출력 리튬이차전지 개발 ③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및 상용화 기술개발 ④ 고성능 LPB의 제조기술 및 부품․소 재 핵심소재 개발 ⑤ Care Robot용 고안전성 리튬이차전지 및 시스템 개발 ⑥ 3V급 초고용량커패시터 및 HEV 응 용기술 개발 ①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 센터 ② 이차전지핵심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① 차세대이차전지 기 술 인력양성 사업 향후 국내 리튬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1등 경쟁력 확보 추진과 핵심소재의 세계적 고유 브랜드 확보를 위하여 WPM(World Premier Materials) 프로그램과 예비타당성 연구기 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초고용량커패시터, Mobile IT용 초소형전지, 지능형 로봇용전지, 친환경 전기자동 차,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용 등 전방위 신성장동력산업용 등 개발 을 확대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1등 공급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 다. -285 - (나) 신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할 산업기반 구축 지원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짧은 생산 역사로 인하여 그동안 Cell 생산 중심의 개발지원 에 집중한 결과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초 연구기반 구축 및 중소부품․소재 업체의 기술개 발 지원이 미흡한 현실 타개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 “차세대 전지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시험․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화 지원센 터” 구축 사업 지원, 그리고 2005년에는 소재의 정밀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사업과 “차세대이차전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의 인프라 조성 확대를 추진하였다. 앞으로는 신성장동력산업 부문에 추점을 맞추어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감면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인 리튬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 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할당관 세“ 등 대상품으로 지정하여 수입관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촉진은 물론 투자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시켰다. <표 Ⅲ-2-90> 관세감면 지원 현황 제 도 관세감면율 지정품목 비 고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 한 관세감면 ․대기업:기본관세율의 20% ․중소기업:기본관세율의 40% 주입기, 도포기, 권취기 등 24개 품목 매년지정 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기본관세율의 80% 도포기, 절단기 등 5개 품목 매년지정 지원 할당관세 ․기본관세율의 50%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 산화코발트, 전지흑연, 격리막 고도기술 수반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고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 하여 첨단기술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차전지산업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공장입지선 정,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여 가고 있다. -286 - 10. 중전기기 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정태윤 가. 중전기기 산업의 범위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사용에 필요한 전기기기 중 가정용 전기기기와 조 명기기 등 경전기기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즉,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이 용에 소요되는 기계,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운용․제어하거나 기계적․물 리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및 전선류를 총칭한다. 중전기기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융합화의 급진전으로 산업 형태 가 복잡화․시스템화되면서 전력전자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응용한 기기까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신소재․초전도기술․디지털기술 등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각종 중전기기에 적용 되면서 중전기기의 범위도 의료용․환경산업용․전기교통용 기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Ⅲ-2-91> 중전기기의 범위 1970년대 ◇ 전원용 전기기기: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변성기, 정류기, 계전기기, 수배전반, 콘덴서, 애자류, 금구류, 접속기구, 계측기기, 전선류 ◇ 산업용 전기기기: 전동기, 용접기, 전동공구, 전기로, 전압조정기, 송․배전기기, 공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콘베어 ◇ 전기부품소자 : 축전지, 건전지, 자석류, 절연재, 전선접속재, 충전기 ▼ 1980년~1990년대 ◇ 종전의 전기기기 ◇ 전원용/산업용 전기기기 : GIS, 변환기기, 제어장치, 감시진단장치 ▼ 2000년 이후 ◇ 종전의 전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자기부상열차, 전기자동차, 고속전철 ◇ 전력 IT 기기 : 전력관리, 전력수송, 배전자동화, 분산전원장치, 계측제어, 전력품질 개 선 시스템(FACTS), 지중 초고압 송전(HVDC) ◇ 초전도 전력기기: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발전기, 초전도 모터, 초전도 한류기, 초전도 에너지저장 응용기기장치(SMES) ◇ 초전도 응용기기: MRI, X-ray, CRT, 의료진단기, 의료용 보조기, 인체기능보조장치 ◇ 디지털 기기 및 진단시스템 : 디지털릴레이, 배전용 동기차단기, 전기품질 감시장치, GIS 진단시스템, 주변압기시스템, 종합제어진단장치 -287 - 나. 산업의 특성 중전기기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국가 전력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공 급하기 위한 자본재 산업으로 전력회사 또는 산업현장을 주된 수요처로 하고 있다. 고전 압․대전류에 수반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과 국제적 인증이 필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전기기는 일반 상품에 비해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품의 수명이 대개 20년 정도로 길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느리며 다품종 소량 주 문생산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전기기 각 제품은 전체 전력공급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변경이 어렵고 규격화 및 표준화가 중요하며, 기술은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선진 국가․기업이 국제표준을 주도함으로써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선점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 이 소요된다. 많은 중간 시설재가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부품․소재산업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전후방 효과가 탁월하다. 셋째, 성장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변동, 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동향에 따 라 경기의 변동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구매처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주 물 량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수익적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점진적인 수요증가, 선두업체 위주의 시장형성 등 의 요인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며,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낮다. 다. 생산동향 (1) 세계 동향 중전기기와 관련된 세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는 2009년 9,023억 달러로 추정되며, 2000년 이후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3,532억 달러, 유럽지역이 2,954억 달러, 아메리카지역이 1,91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 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은 2000년 이후 중국의 전력난 심화로 인한 신규 발전설비의 건설과 동남아지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9년 세 계 교역시장 점유율은 2.9%(26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88 - <표 Ⅲ-2-92> 중전기기 관련 세계 교역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세계전체 6,088 6,649 7,071 7,425 7,796 8,186 8,593 9,023 5.0 아프리카 467 477 495 519 545 560 575 591 2.8 아메리카 1,336 1,486 1,556 1,604 1,715 1,779 1,844 1,912 3.7 아시아 2,096 2,235 2,528 2,668 2,790 3,018 3,265 3,532 8.2 유럽 2,150 2,404 2,445 2,587 2,697 2,780 2,866 2,954 3.1 대양주 39 47 47 47 49 49 43 34 0.0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6 <표 Ⅲ-2-93> 국가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 구 분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멕시코 프랑스 영국 한국 기타 규모(억불) (점유율,%) 1,218 (13.5) 1,009 (11.2.) 893 (9.9) 632 (7.0) 550 (6.1) 388 (4.3) 343 (3.8) 262 (2.9) 3,728 (41.3)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6 2006년도 중전기기 관련 교역 중 주요 국가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89 - <표 Ⅲ-2-94> 세계 주요국의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 계 회전기기 (394억불) 전력용기기 (376억불) 회로개폐장치 (1,102억불) 송배전용기기 (460억불) 기타전기기기 (1,154억불) 순위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1 독일 12.3% 중국 16.8% 독일 14.3% 멕시코 12.2% 일본 13.5% 2 미국 10.3% 홍콩 11.9% 일본 11.8% 미국 9.8% 독일 11.3% 3 중국 9.1% 독일 9.7% 미국 10.7% 독일 9.1% 중국 10.3% 4 일본 7.7% 미국 7.3% 홍콩 6.5% 중국 7.3% 미국 9.8% 5 멕시코 5.6% 일본 5.7% 중국 6.5% 일본 4.3% 홍콩 5.3% 6 프랑스 4.9% 멕시코 4.4% 프랑스 5.6% 프랑스 3.7% 멕시코 5.0% 7 홍콩 4.8% 프랑스 3.2% 멕시코 4.3% 이태리 3.4% 영국 4.0% 8 영국 4.8% 이태리 2.9% 영국 3.1% 홍콩 3.3% 프랑스 4.0% 9 덴마크 4.5% 영국 2.5% 싱가폴 3.0% 폴란드 3.1% 벨기에 3.0% 10 이태리 4.4% 싱가폴 2.2% 말레이 2.9% 영국 2.2% 싱가폴 2.4% 그외 한국 1.7% 한국 2.3% 한국 1.9% 한국 2.2% 한국 3.1%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6 한편, 중전기기 중 송전용 및 배전용 기기의 2004년도 세계시장 규모는 801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5.84% 증가하여 2010년에는 1,1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지역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 8.63%, 중동 6.80%, 동유럽 6.13% 의 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290 - <표 Ⅲ-2-95> 주요 수출대상국의 송배전기기 투자계획 전망('04~’10)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2004 2010 연평균 증가율 미 국 10,093 12,636 3.60 일 본 5,552 6,536 2.48 브라질 2,596 3,704 6.12 러시아 2,220 3,022 5.62 인 도 2,986 4,197 5.89 중 국 13,564 27,948 12.83 말레이시아 1,218 1,916 7.85 인도네시아 659 1,013 7.40 베트남 205 348 9.55 사우디아라비아 741 755 0.14 아랍에미레이트 674 1,314 11.99 이 란 213 347 8.31 남아공 502 630 3.98 리비아 46 67 6.25 계 41,269 64,433 6.57 자료 : Goulden Reports 2004 (2) 국내 동향 (가) 산업상 위치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9년 사업체 수는 4,515개로 제조업 전체의 3.5%, 생산액은 24조5천억 원으로 2.6%, 종업원 수는 109천명 으로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제조업에서의 중전기기 산업의 위상은 아직 미약 한 실정이다. 이는 저가․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상품 위주의 생산에 주력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중전기기 산업의 제조업 내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전자응용기술, 초전도기술 및 디지털기술을 복합한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로의 구조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다. -291 - <표 Ⅲ-2-96>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증감률 (’03~’08) 사업체 수 (개) 제조업(A) 112,662 113,310 117,205 119,798 122,793 125,863 129,010 2.3 중전기(B) 4,052 4,094 3,992 4,090 4,172 4,279 4,515 1.8 B/A(%) 3.6 3.6 3.4 3.4 3.4 3.4 3.5 - 생산액 (십억) 제조업(A) 677,495 740,970 811,928 836,525 879,297 912,244 954,459 5.9 중전기(B) 17,639 18,874 20,676 20,739 21,548 23,195 24,532 5.7 B/A(%) 2.6 2.5 2.5 2.5 2.5 2.5 2.6 - 종업원 수 (천명) 제조업(A) 2,735 2,798 2,865 2,926 2,985 3,135 3,315 3.3 중전기(B) 100 101 102 103 105 109 109 1.5 B/A(%) 3.7 3.6 3.6 3.5 3.5 3.5 3.3 -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중전기기 산업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9년 7,316백만 달러를 수 출하고 7,081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23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수출은 연평균 20.3%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13.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2-97>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연평균 증가율('03-’08) 수 출 2,495 3,187 3,786 4,856 6,206 7,721 7,316 20.3 수 입 3,495 4,407 5,466 6,112 7,272 7,956 7,081 13.2 자료 : KOTIS (나) 산업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LS산전, 현대중공업 등 상위 6개사와 80여 개의 중견기업 및 4,000 개의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92 -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증가율 둔화, 업체간 중복․과당경쟁, 개도국 등 해외 신규시장에서의 수요증가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중전기기 산 업도 내수 위주에서 점차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특히, 최근 고유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중동, BRICs,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전 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 가격경쟁력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의 가격경쟁력은 내수시장의 규모, 국산화 추진시기 등에 따라 품목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주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에의 납품으로 내수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국산화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진 초고압 변압기, 유도전동기 등은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개폐기, 중형 유도전동기 및 변압기 등 범용제품은 중국, 대만에 비해 가격경쟁 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표 Ⅲ-2-98> 주요 제품 가격수준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비 고 변압기 100 124 95 86 인건비, 부품가격 격차 전동기 100 160 100 80 소재가격, 설계기술, 품질 발전기 100 110 90 - 가격경쟁 치열 차단기 100 112 89 77 지명도, 인건비 격차 전력변환장치 100 120 80 78 핵심 부품비 및 인건비 격차 자료 : 국내 중전기기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4. 1. (라) 기술경쟁력 우리 중전기기 업계에서는 수입대체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 동안 기 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아직도 설계기술, 절연기술, 소재기술 및 시험기술 등 원 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결하기에는 자금, 인력, 장비, 경험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293 - 또한 국내 중전기기 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제가 미흡하고, 제품생산의 전문화와 분담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업체간 중복․과당경쟁이 빈발하며, 한국전력공 사라는 안정적인 공공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그 동안 해외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개척 노력 이 미흡하는 등 내수중심의 경영이 지속되어 아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수준을 분야별로 볼 때, 전력설비 운영기술은 선진국의 90% 이상, 조립․제작기술 은 80~90% 수준에 이르는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나, 설계․해석 기술, 핵심 부품․소재 기술, 자동화 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50~80% 수준으로 일본, 미 국, 유럽 등의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흡수하는 단계이다. 신형 발전설비 기술이나 대용량 전력변환 기술, 계통제어 기술 등 신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며, 환경관련 기술은 기반확립을 위한 기초 및 응용 연구 진행 단계라 할 수 있다. <표 Ⅲ-2-99> 품목별 기술경쟁력 비교 구 분 한국 최고보유국 경쟁대상국 비 고 변압기 88 100 (미국) 79 (대만) 절연지 및 프레스보드, 에폭시 수지, 초고압 붓싱은 수입에 의존 전동기 90 100 (미국) 95 (일본) 견인 전동기 등 부하가 까다로운 것은 기술 도입 발전기 80 100 (미국) 95 (일본)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 설계 및 부품 기술력 부족 개폐기 83 100 (미국) 89 (일본) 자동 조작회로 설계능력 부족 차단기 81 100 (미국) 89 (일본,독일) 기초 설계기술 및 관련 소재산업 기술 취약 전력 변환장치 85 100 (일본) 100 (일본) 설계기술인 제어회로 설계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회로 설계는 외국 제품 모방 자료 : 국내 중전기기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4. 1. -294 - (3) 수급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그 기반을 넓혀 왔다. 즉, 국가 기 간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력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관수시장에서 수요가 꾸 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전력분야의 전자기술 응용확대 및 전기품질 향상을 위한 중전기기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2-100>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율 ('03-’0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수요 내수 18,639 20,094 21,357 21,932 22,250 23,429 24,297 4.5 수출 2,495 3,187 3,786 4,856 6,206 7,721 7,316 20.3 계 21,134 23,281 25,143 26,545 28,456 31,150 33,871 8.2 공급 생산 17,639 18,874 19,677 20,739 21,548 23,195 24,532 5.7 수입 3,495 4,407 5,466 6,112 7,272 7,955 7,081 13.2 수출비중 (%) 14.1 16.9 19.2 23.4 28.8 33.3 29.8 수출/생산 수입비중 (%) 18.8 21.9 25.6 27.9 25.6 34.0 29.1 수입/내수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4) 수출입 동향 (가) 수출 동향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 수출이 650억 달러이던 1990년에는 전기산업 전체 수출이 총 수출의 0.9%인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전기산업의 수출이 연평균 20.3%의 성장을 계속하여 2009년에는 우리나라 총 수출의 2.0%인 73억 달러로 1990년과 비교하여 10배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9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전기기 산업은 주 수출국이던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가 주변 국가의 경기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0.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1998년에는 13.9%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2000년과 2001년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02년에는 다시 6.6% 감소하였다가 2008년까지 중동, 중국, 아프리카, 중남미의 전력수요 -295 - 증가로 중전기기 수출은 호조를 보였으나 2009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5.2% 감소한 73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2009년에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발전기(18.7%), 변환 및 안정기(11.9%), 배전 및 제어기기(9.5%), 변압기(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01>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품 목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중전기기 1,835 2,339 2,788 3,420 4,309 5,319 5,493 20.3 -발전기 85 133 189 297 386 524 622 40.0 -전동기 574 628 596 562 585 657 597 1.0 -변압기 432 523 631 817 1,120 1,605 1,677 26.0 -차단기 91 115 154 215 265 308 316 23.7 -배전 및 제어기 114 197 283 349 456 578 633 34.5 -변환 및 안정기 272 338 431 582 632 596 667 16.9 -원자로 및 전기로 30 55 58 43 70 137 113 34.0 -기타 중전기기 237 350 446 555 795 914 868 25.5 ◦전선류 660 848 998 1,436 1,897 2,402 1,823 20.8 -광케이블 91 92 75 96 105 165 187 15.1 -기타전선 569 756 923 1,340 1,792 2,237 1,636 22.0 ◦총계 2,495 3,187 3,786 4,856 6206 7,721 7,316 20.3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나) 수입동향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전기기의 50% 이상이 일본과 중국산 제품이며, 최근 들어 중국 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대에는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01년과 2002년에 다소 주춤하다가 국내 설비투자 회복과 주요 핵심부품의 수입증가로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21.9%, 23.4%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8년부터 연평균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2년부 터는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변압기, 전동기, 변환기 및 안정기 등 범용 저가품의 국 내제품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96 - <표 Ⅲ-2-102>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4,407 100 5,466 100 6,112 100 7,272 100 7,956 100 7,082 100 중국 1,355 30.7 1,722 31.5 2,154 35.2 2,578 35.5 2,616 32.9 2,115 29.9 일본 1,170 26.5 1,369 25.0 1,546 25.3 1,404 19.3 1,745 21.9 1,658 23.4 유럽 834 18.9 1,201 22.0 1,202 19.7 1,762 24.2 1,895 23.8 1,752 24.7 미국 570 12.9 527 9.6 579 9.4 742 10.2 786 9.9 755 10.7 기타 478 11.0 647 11.8 631 10.4 786 10.8 914 11.5 802 11.3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2009년도 품목별 수입금액은 배전 및 제어기, 변환 및 안정기, 기타중전기기, 전동기 등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증가율은 기타중전기기(22.8%), 발전기(22.6%), 원자로 및 전기로(17.1%), 배전 및 제어기(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03>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년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중전기기 3,102 3,965 4,864 5,360 6,421 7,083 6,425 13.6 -발전기 216 304 400 458 628 653 704 22.6 -전동기 728 855 944 1,069 1,179 1,208 1,067 7.0 -변압기 381 452 513 535 593 528 489 4.8 -차단기 57 82 93 122 127 140 101 12.5 -배전 및 제어기 591 791 1,102 1,121 1,409 1,441 1,310 15.6 -변환 및 안정기 572 766 1,004 1,199 1,431 1,538 1,135 14.2 -원자로 및 전기로 217 301 296 309 324 530 490 17.1 -기타 중전기기 340 414 512 547 730 1,046 1,130 22.8 ◦전선 393 442 602 752 851 873 657 10.8 -광케이블 15 21 38 45 41 47 50 25.3 -기타전선 378 421 564 707 810 826 607 10.1 ◦총계 3,495 4,407 5,466 6,112 7,272 7,956 7,082 13.2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297 - (5) 주요 시책 최근 중전기기 산업은 건설경기 위축 및 설비투자 감소로 내수증가율 둔화로 가동률이 점점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내수시장에서 안주하던 중 전기기업계는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등지로 국내 중전기기 제품의 수출이 상 당히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를 통 한 수출산업화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기반 여건의 조성을 위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중기거 점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 한 「전력 IT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력․전기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발굴된 9대 핵심과제 연구개발에 2005년말부터 70여개 전력․전기산업체와 정부가 약 5년간 총 2,500여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의 개발과 초전도 신기술 개발, 친환경․고신뢰성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의 취약한 중전기기 산업기 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사업과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중전기기 산업의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정리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기 술로드맵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형태에 있어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복합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 거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차세대 친환경 초고압 중전기기 핵심부품 및 절연물 개발” 을 선정하여 연구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기술기반 인프라의 조성을 위해서는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한국전기연구원의 위상제고와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시험인증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험인증의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동향 등 정보지원 체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계단락시험협의회(STL) 및 국제전기위원회(IEC)등 국제표준활동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298 - 셋째, 21세기 중전기기 산업의 활로가 될 초전도기술의 산업화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전 기연구원에 정부(28억원)와 민간(11억원) 공동으로 “초전도 응용기술 공동연구기반 구축 사업”('97~'02)을 시행했으며, 또한 2005년에는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사업을 전담하기 위 해 정부예산 60억원과 민간기업 부담금 25억원 등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전도 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초전도현상을 응용한 중전기기의 실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표 Ⅲ-2-104>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주관기관 중기거점 사업 고압배전선로를 이용한 고속전력선통신망 기술개발 '99.10-’04.9 56 전기연구원 협대역 전력선통신시스템 및 응용기술개발 '99.10-'04.9 24 전기연구원 50Mbps급 고속전력선 통신망 기술개발 '01.10-'04.9 154 전기연구원 IT화를 위한 신전력기기 개발 '03. 9-'06.8 87 전기연구원 Multi-Agent 기반의 지능형 전력정보 시스템 기술개발 '04.9-’07.8 100 전기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 기반구축사업 '00. 6-’05. 3 66 전기연구원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00. 4-’05. 3 69 전기연구원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전기분야) '01. 5-’06. 4 85 전기연구원 과기부에서 이관된 사업 중전기기 기반구축사업 '00. 6-’05. 5 314 전기연구원 디스커버리 고온초전도 기술개발 '03.11-’07. 6 16 표준과학연 넷째로, 중전기기 산업의 수출산업화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 마케 팅 능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2007년에는 고유가로 인해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과, 최근 정치적 안정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효과성을 제고 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의 유력한 바이어를 대거 초청하였다. 이 와 함께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Workshop를 개최하였으며, -299 - 미국시장 진출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바 있다. (6) 전 망 현재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 국내경제의 높은 성장률과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 가 등을 바탕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내수증가율 둔화로 여러 어려 움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해외수요는 중동, BRICs, 동남아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급 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가 전력인프라 구축 확대, 남미 및 아시아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로 중전기 기 관련 세계시장은 2010년까지 매년 약 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 최대 전력기기 시장인 미국의 경우 고도 성장기였던 1950~1970년대 사이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력기기들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있어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주요 중전기기 업체들이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인수합병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업체들이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한․미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중전기기 산업이 내수보다는 해외부문에서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중전기기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트렌드가 나 타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력설비의 소형화, 지능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전력계통과 연계하기 위한 각종 제어․감시장치의 IT화, 전력전자화가 요구 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기기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제어시스템 분야와 친환경기기의 중요성이 인식되 고,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적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 을 높여 신기술 제품의 개발․공급을 확대할 경우 내수 위주의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300 - 11. 이동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박태완 가. 산업현황 이동통신 산업이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과 이동통신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교환기, 기지국 등과 같은 장비와 단말기를 제조하고 공급 하는 이동통신 제조업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국내 이동통신 산 업은 2009년 우리나라 총 수출의 8.5%, IT수출의 23.7%를 담당하는 등 경제성장을 주도 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국가 중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표 Ⅲ-2-105>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위상 구분 반도체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조선 석유제품 액정 디스플레이 수출금액(억$) (수출비중 %) 310 (8.5) 254 (7.0) 309 (8.5) 450 (12.0) 228 (3.0) 234 (4.0) 특히, 우리나라는 고가휴대폰 판매에 주력하여 2009년 휴대폰 세계시장에서 30.2%의 점 유율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2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표 Ⅲ-2-106>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구분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소니에릭슨 모토로라 판매량:백만대 (점유율: %) 431.8 (37.7) 227.1 (19.9) 117.9 (10.3) 57.0 (5.0) 55.1 (4.8) 나. 주요시책 정부는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이동통신 분야를 17대 ?신성장동력? 분야 의 방송통신융합산업 지원대상 기술로 발굴․선정하여 집중 육성을 추진하여왔다. 최근의 융합(컨버전스)란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타 산업 및 기술간 융합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되 었는데, 이런 트렌드에서 이동통신은 타 산업과 융합 시 핵심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301 - 되며, 이동통신의 중요성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R&D 로드맵 작성, 전략적인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주요 시책으로 정하여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 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정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 및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연동계획(Rolling Plan)을 매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 구개발(R&D)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달성’라는 비전 아래 중점 추진 영역을 ① 4세대 이동통신 (IMT-Advanced) 기술 ② B4G 이동통신 선행기초 기술 ③ 서비스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기술 ④ 단말플랫폼 및 고부가가치 부품기술로 구분하여, 각 중점 추진영역에 따라 2015년까지의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또한, 미래의 핵심제품 및 서비스, 기술니즈 파악 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산업 및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기 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그림 Ⅲ-2-22> 비전 및 목표 -302 - <그림 Ⅲ-2-23> 기술로드맵 (2)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추진 산업체・학계・연구계의 기술수요를 수렴하고 차세대이동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2008년도엔 “4세대 이동 통신을 위한 적응 무선접속 및 전송기술개발” 과제 포함 23개 과제 587억 원, 2009년도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연구” 과제 포함 25개 과제 503억 원 규모로 각 중점기 술에 적절한 기술개발 전략을 적용하여 R&D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의 2008~2009년도 달성한 주요 연구개발 성과는 4세대 이동통신용 한국형 무 선채널모델 개발과 이의 ITU-R 표준 반영으로 4세대 이동통신의 표준 IPR 확보의 기틀 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이 미약하였던 근거리 통신 기술 및 모뎀 부품기술에 대 해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표준 IPR 및 모뎀 기반 기술 확보를 추진하 였다. -303 - 또한 국내 기술이 최초로 국제표준에 반영된 WiBro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 비스 사업자 중심의 WiBro 응용 시스템 및 단말 상용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Ⅲ-2-107> 2008~2009년 주요 연구개발 성과 4세대 이동통신용 한국형 무선채널모델 개발 및 표준반영 (’08.7, ETRI) ․우리나라 이동통신 무선 환경이 4세대 이동통신인 IMT- Advanced 무선채널 모델로 국제표준에 반영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최적화하고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4세대 이동통신 연구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 시스템 및 모뎀칩셋개발 (’10.02, ETRI) ․밀리미터파용 근거리 초고속무선전송(3/6Gbps급) 시스템 개발 및 밀리미터파용 6Gbps급 초고속 무선모뎀 칩셋 시제 품 개발 - IEEE, ECMA, ISO 등 국제표준에 핵심기술 9건 반영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CD, PDP 및 차세 대 DVD 플레이어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 가정용/기업용 WiBro 소형 기지국 및 다중대역 단말개발 (’09.12, KT) ․가정용/기업용 옥내형 WiBro 기지국 및 라우터를 개발하 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옥외망과의 연동서비스 실시 ․다중 대역(2.3GHz, 2.5GHz) 지원 소형 기지국 통한 옥외 WiBro 망과의 서비스 연동 시험 실시 (국내외 시장을 겨냥 한 다중대역 단말 상용 시제품 개발) (3) 이동통신 산업기반 조성 추진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크게 ①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 수립 ②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 구축·운영 ③ 와이브로 전자 파 방사성능 측정시설 구축 등을 수행하였다. -304 - (가)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 수립 최근 무선 데이터통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WiBro, LTE 등 초고속 무선망으로의 전환, 4세대 이동통신 국제 표준화 가속화 및 스마트폰의 급성장에 따른 이동통신 산업과 PC산 업의 본격적인 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안), '10.3월"을 마련하였다. R&D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취약한 무선망 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기 핵심 부품(베이스모 뎀 등) 국산화,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모바일 SW 발굴에 집중하고, 무선망, 기기, SW, 서비스 등 모바일 산업 4계층의 대표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표 Ⅲ-2-108>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 주요 세부내용 추진업무 세부내용 R&D ․무선망 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기 핵심부품 국산화 및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모바일 SW 발굴 집중 육성 ․대형 모바일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무선망, 기기, SW 서비스 등 모바 일 산업 4계층의 대표기술을 조기 상용화) 산업기반조성 ․차세대 휴대폰 종합시험센터 구축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 구축 ․모바일 산업 관련 산학연 공동의 즉각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나)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 구축·운영 국내 모바일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수출현지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를 경북 구미와 서울 금천구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관련 기업의 이용횟수와 이용자수 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Ⅲ-2-109> 모바일필드테스트(MFT) 구축 현황 센터명 위치 총면적 (㎡) 주요시설 제공통신 서비스 MFT구미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184 테스트실(3개실), 계측기실, 행정 안내실 등 GSM/GPRS /EDGE MFT금천센터 서울시 금천구 223 테스트실(6개실), 계측기실, 행정 안내실 등 -305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095,235 1,155,820 1,221,275 1,283,622 1,336,043 1,371,867 1,397,57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비스 874,985 917,745 960,861 1,001,352 1,033,942 1,056,359 1,070,831 79.9% 79.4% 78.7% 78.0% 77.4% 77.0% 76.6% 단말 168,878 187,642 210,235 232,078 251,638 264,220 274,789 15.4% 16.2% 17.2% 18.1% 18.8% 19.3% 19.7% 시스템 51,372 50,433 50,179 50,192 50,463 51,288 51,957 4.7% 4.4% 4.1% 3.9% 3.8% 3.7% 3.7% (다) 와이브로 전자파 방사성능 측정시설 구축 와이브로 전자파 방사성능 측정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WiMAX 포 럼 RPT 국제공인시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WiMAX 포럼 인증획득을 위한 필수시험분야 인 WiMAX RPT 시험시설을 국내에 구축하여 국내 WiMAX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다. 전망 전 세계 이동통신 산업은 풀브라우징, 무선데이터 정액제 도입,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 급증 및 Moible WiMAX, LTE 등 모바일 브로드밴드서비스 제공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Mobile CPU를 사용하여 기존 PC를 소형화․경량화한 넷북, 스마트북 같은 PC(성능)와 기존 소형 휴대기기에 이동통신 기능(무선접속성)을 갖춘 새로운 모바 일 기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급격한 성장과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오 픈마켓 활성화로 산업의 주도권이 제조사와 콘텐츠 공급자로 변화하는 등 이동통신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전체시장(서비스+단말+시스템)의 매출액(’09년→’15년)은 서 비스(79.0%→76.6%), 시스템(4.7%→3.7%)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단말(15.4%→19.7%) 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Ⅲ-2-110> 세계 이동통신 시장 전망 -306 - 상용 셀룰러 기술의 성숙과 서비스 시장의 포화로, M2M, 공공망 및 특수임무 수행, uHome 고용량 무선통신, 스마트그리드 등의 응용분야로 무선통신 기술의 적용범위가 확 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써 이동통신의 역할 변화로 이 어질 것이다. 또한 국방, 에너지, 환경, 의료, 교육 등 국가 기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 비용 절 감 및 전통산업과 이동통신 기술 접목에 따른 전통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및 신규 비즈 니스 창출로 국민 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12. 네트워크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송정훈 가. 산업의 개요 네트워크산업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기초산업인 동시에 네트워크 사회 (Networked Society)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서, 통신사업자․기업․가정 등에서 음성과 데이터를 서로 송수신할 수 있게 하는 각종 장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유선․무선, 통신․방송이 융합된 품질보장형(QoS; Quality of Service)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산업이다. <그림 Ⅲ-2-24> 네트워크 개념도 -307 - 본 산업의 범위는 통신사업자용 인프라 장비와 기업용 장비를 포함한다. 통신사업자용 장비는 다양한 가입자/기업들 사이의 트래픽을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 인프라로서, 광전송, 교환, 가입자 및 무선인프라 장비를 포함한다. 기업용 장비는 기업내에서 사용되는 사설장 비로서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Ⅲ-2-111> 네트워크 장비 구분 구분 기능 장비 예 통신 사업자용 장비 광전송장비 다양한 가입자망/기업용 구내망 의 트래픽이 요구하는 품질과 서 비스 정책에 맞추어 안전하게 전 달하는 기능 수행 - SONET/SDH, MSPP - DWDM, OXC 교환장비 - 라우터, 멀티서비스스위치 - 소프트스위치, 미디어G/W - 시그널링G/W, 세션보더 컨트롤러 - 음성 애플리케이션 서버 가입자장비 기업/가정에서 나오는 트래픽을 전달망으로 전해주는 기능 수행 - ADSL/VDSL/Cable모뎀 - FTTH 장비, 액세스라우터/스위치 - WiBro/WiMAX 장비 무선 인프라 장비 휴대 단말기와 사업자 백본 인프 라를 연결 시켜주는 기능 수행 - RF트랜시버, 채널카드 - 기지국 장비, 중계기 기업용 장비 사설망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 고 전달하는 기능 수행 - 라우터, 스위치, 무선랜AP - PBX/KTS <그림 Ⅲ-2-25> 네트워크 장비에 따른 망 구성도 -308 - 나. 국내·외 시장 현황 세계 통신서비스 세계 시장은 2009년 1,43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3년에는 1,724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유선인프라 부문의 연평균 성장 률은 IMS 및 SDP 장비가 속한 서비스 및 제어장비의 고성장에 힘입어 전체 성장률을 상 회하는 6.0% 수준을 유지하여 2013년에 1,20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 고 유선인프라 중 전달망 장비와 가입자망 장비는 각각 4.7%와 6.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3년경 1,100억 달러 규모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무선인프라 부문은 Mobile WiMAX 시스템이 23.3%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112> 네트워크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09-14) 유선인프라 97,242 100,525 106,248 112,371 120,964 6.0% 서비스 및 제어 13,513 14,703 15,909 17,307 18,703 8.4% 전달망 34,167 34,676 36,016 37,867 40,358 4.7% 가입자망 49,562 51,146 54,323 57,197 61,904 6.2% 무선인프라 46,227 44,461 46,380 48,680 51,456 3.1% 이동통신시스템 44,781 42,504 43,721 45,329 47,669 2.1% MobileWiMAX 1,446 1,957 2,659 3,351 3,787 23.3% 총합계 143,469 144,986 152,628 161,051 172,420 5.1% * 출처 :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 Gartner, 2009. 2009년 세계 유선인프라의 주요장비인 라우터 시장은 Cisco가 45.7%의 높은 점유율로 세계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Juniper가 21.0%로 추격하고 있다. Cisco의 라우터 매출은 전체 제품 매출액의 2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출은 CRS-1 Routing System 등의 High-end 라우터의 판매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309 - <표 Ⅲ-2-113> 국내 BcN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09-14) 유선인프라 11,891 12,967 14,223 15,580 17,105 9.7% 서비스 및 제어 1,599 2,110 2,698 3,360 4,132 26.0% 전달망 4,042 4,143 4,272 4,415 4,572 3.2% 가입자망 6,250 6,714 7,253 7,804 8,401 7.7% 무선인프라 31,971 30,332 28,303 25,887 25,479 -4.4% 이동통신시스템 30,253 28,508 26,440 23,785 23,549 -5.0% MobileWiMAX 1,718 1,824 1,862 2,102 1,930 4.2% 총합계 43,862 43,299 42,525 41,467 42,584 0.2% * 출처 :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 Gartner, 2009. 국내 BcN 장비생산은 2009년 4조 3,862억원에서 연평균 0.2%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3년에는 4조 2,584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인프라 부문은 서비스 및 제 어장비가 시장을 주도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9.7%에 달할 전망이지만, 무선인프라 부문은 이동통신시스템 시장이 크게 감소하여 -4.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인프라 부문의 서비스 및 제어 장비는 IMS, SDP, 소프트스위치의 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26.0%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로 2013년에는 4,132억 원 규모를 보일 것으로 나타 났다. 가입자망 장비는 IP-PBX의 성장률이 두드러진 가운데 연평균 7.7%의 성장률로 2013년에는 8,4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보일 전망이며, 무선인프라 부문은 Mobile WiMAX가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동통신시스템이 -5.0%로 마이너스 성장 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네트워크장비 생산액은 2004년 2조 8,226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8년에는 4조 4,364억원 규모에 달했고, 관련 장비 수출액은 2004년 1조 402억원 규모에서 매년 8.1% 성장하며 2008년에는 1조 7,481억원 규모가 되었다. 네트워 크 장비 관련 내수시장은 '04년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08년에는 약 4 조 4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310 - <표 Ⅲ-2-114> 국내 네트워크 장비 생산/수출/수입/시장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CAGR ('04-'08) 생산액 28,226.6 32,998.1 37,520.0 39,382.4 44,364.2 10.3% 수출액 10,402.0 9,334.6 10,075.2 12,507.4 17,481.0 8.1% 수입액 12,056.1 12,419.2 13,635.0 16,334.2 17,910.8 7.7% 내수 시장 29,880.8 36,082.7 41,079.9 43,209.2 44,794.0 10.0% 적용환율 1,144.7 1,024.3 955.5 929.2 1,250.0 (주) : 네트워크 장비=교환기+전송기기+네트워크 장비+무선통신시스템 * 출처 : KAIT & IITA 네트워크 장비 통계 1998-2008 다. 기술개발 현황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과 BcN 핵심기술 개발 관련하여 2004~2008년 사이의 기간 동안 약 2,800억원을 투입한 산․학․연 공동의 43개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시제품 740여건, 기술이전 120여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BcN 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였으며,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일부 핵 심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하였다. 주요 실적으로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FTTH 원천기술 개발 관련된 상/하향 1 Gbps 대역폭, 32 분기 시스템 개발 및 상용 서비스 적 용('08.3), WDM-PON용 파장재활용 및 파장가변 방식의 저가형 광모듈 개발과 32파장 WDM-PON 및 Hybrid-PON 시스템 개발 그리고 WDM-PON 시스템 초기 시범망/상 용망 적용('09.4)을 들 수 있다. <표 Ⅲ-2-115> 네트워크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서비스 제어 90 85 103 90 70 438 전달망 250 230 195 259 225 1,159 가입자망 110 120 67 35 67 399 요소기술 160 142 131 121 163 717 합계 610 577 496 505 525 2,713 자료 : KEIT, 2009.12. -311 - 전달망 장비 개발 및 상용화 부분에서는 품질보장형(QoS) 에지급 라우터(20~80G급) 및 정책 기반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개발물을 전자정부망, KOREN, BcN 시범사업, 차이나텔레콤 등의 상용망에 적용(~'09년, 29개 시스템)하였다. 특히, 국 방 광대역통합망(BcN) BTL 사업에 IP QoS 장비를 적용한 SKT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Q240, A-NCP 등 총 5종의 장비가 구축되었다.('09.12) 마지막으로 원천기술이 취약한 코덱 분야에서는 가변대역 음성 멀티코덱의 국제표준화를 완료('06.5, ITU-T G.729.1)하고, 국제 공동 특허풀을 구성하여 운영('09.2)하였다. 2009년에는 통․방 융합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이 주요 연구개발 방 향이었다. 실례로는 패킷-광 통합 기술 추세에 따른 지능형 패킷-광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다계층 광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개발, 원천 기술을 확보한 WDM-PON 중심의 FTTH 고도화 기술 개발, 광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소 기술 개발 그리고 개인화, 지 능화, 개방화 및 융․복합화를 대비한 네트워크 지식 기반 개인화 서비스 기술 개발 등이 있다. 국제표준화 추세에 따른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테라급 광전송기술 및 100Gbps급 초고 속 이더넷 원천기술 연구와 가변대역 음성 멀티코덱의 국제표준화에 이어 1단말-1코덱을 위한 멀티미디어 통합 코덱 기술 국제표준화 등을 추진하였다. 라. 산업발전 전략 정보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을 목표로 2003년까지 정부가 약 7,500억원의 공공재원을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민간부문 19.8조원 등 총 20.5조원의 투자 유발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재원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하여 IT강국으로 성장하였고, OECD, ITU 및 해외 유수언론 등으 로부터 극찬을 받는 등 국가위상을 제고하여 막대한 직․간접적 국가이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003년까지 구축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통신․방송․인터넷이 대통합되는 차세대 정보인프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 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정보인프라 강국의 위상 지속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계획을 2003년 말 종료하고, 동 사업 내용을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04.2)”에 반영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312 - BcN 정책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수요와 공급간 상호연계를 추진하 는 것이 특징으로, 정부는 BcN 시범사업을 통하여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발굴 및 기술을 검증하였다. <그림 Ⅲ-2-26> 네트워크산업 발전 비전 및 목표 최근 산․학․연 및 네트워크산업 관련 기관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과 국내산업체와의 연 구협력 및 공동마케팅을 위해 '08년 6월 Open Network Alliance(ONA)를 설립하여 운 영하고 있다. '08년 6월에 발표된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시장의 활성화 및 합리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하고자 하였다. 통신사업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형 R&D 추진 및 공공기관의 장비도입시 공정 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통신장비 성능비교시험(Bench Mark Test) 센터 설립 등을 추진 -313 - 하였다. 둘째, 국내외 선도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 량을 강화한다. 특히, Open Network Alliance를 결성하여 표준규격 제정, 공동마케팅 추 진 등 글로벌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 한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시장 선점에 대비하였다. IP미디어, 지능형광 통신, 미래인터넷 등 5대 전략분야에 5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여 선택 및 집중 전략을 추 진하고, 국책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핵심 IPR의 효과적인 상용화 촉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최근 정책적 지원방안은 공공기관 국산장비 보급 촉진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통합관리를 보장하고 추후 장비의 추 가가 용이하도록 공공기관 유형별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공공기관별 솔루션 개발 및 보급 정책”이 있다. 이는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장비들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 굴하고 표준모델의 적용 가이드라인, 표준 사업제안서(RFP) 개발․보급의 내용도 포함한 다. 두 번째로 국산장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성능․신뢰성․상호연동 등을 공개 검증할 수 있는 BMT(Bench Mark Test)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있다. <그림 Ⅲ-2-27> 공공기관 국산장비 보급촉진을 위한 전략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장비 수요자-공급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 다. 기 결성된 ‘네트워크고도화 협의회’를 통해 장비 운용, AS 등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며, BMT 활용사례를 홍보하고, 공공기관 네트워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장비 운영교육 실시 하며, ONA Solution Fair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사례(Reference)를 -314 - 발굴하고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판로확대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에서 국산 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 어, 국산 장비의 구매촉진을 위한 실효성을 갖춘 적절한 법․제도적 지원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마. 전망 네트워크산업은 초고속 인터넷을 비롯하여, 디지털 홈, IPTV, 원격 헬스케어, 원격교육, u-City 등 최근 보급되기 시작한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사물과 환경이 지능을 갖추고 서 로 통신하고 협업하는 미래 Ubiquitous Digital Life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 산 업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전전자교환기(TDX) 국산화 성공 시작을 계 기로 통신기술의 자립화를 통한 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0년대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로 이동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어서 1990년대말부터 2000년대 중반 까지 정부의 강력한 정보화 추진정책으로 50가구 미만의 농어촌까지 초고속인터넷을 보급 하여 우리나라를 인터넷 경제의 시대로 이끌었다. 국가경쟁력지수를 다루는 2007년 스위스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브로드밴드 보급률 세계 2위로 평가되고 있고, 최근 WiBro 기술의 세계 최초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2010년대는 現 인터넷 기술의 접속품질, 보안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비교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1년 에 네트워크 시장의 73%가 차세대 장비로 교체될 전망이다. <그림 Ⅲ-2-28> 네트워크 장비 교체 전망 -315 - 네트워크는 다양한 콘텐츠 및 통신서비스 공급자를 사용자 및 기기/단말과 연결해주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Gartner에 따르면, 네트워크 장비 산업 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6년 1,500억달러로 휴대폰의 세계시장 규모와 비슷하다. 따라서 TDX, CDMA, 초고속인터넷, WiBro에 이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수출주력 산업으로 차세대 네트워크산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차 세대 네트워크는 IPTV, Fixed-Mobile Convergence(유무선 융합), 유비쿼터스 센서 기 반의 지능공간 등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를 통신 매체에 관계없이 All-IP 기반으로 제공함 으로써 지식경제 사회의 실현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차세대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은 성능, 품질, 지능, 확장성, 보안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기존 인터넷을 근 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패킷망에 서킷망의 장점 을 결합한 circuit-packet 기술, Best-Effort 대신 진정한 의미의 고품질 보장 기술 그리 고 정보 전달경로인 네트워크를 지능화함으로써 사용자별/서비스별 차별화된 QoS(Quality of Service) 및 QoE (Quality of Experience) 보장이 가능한 기술에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산업은 ICT를 포함한 전 산업의 기반이며, 미래 인터넷경제 산업에서의 핵심 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주요 IT산업인 메모리,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에 버금하는 네트 워크 산업 시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국산장비 적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초광대역, 고속화 및 미래인터넷으로 변화하는 新페러다임에 대한 착실한 준비만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3. 차세대컴퓨팅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주무관 이현지 가. 차세대컴퓨팅산업 개요 컴퓨팅환경은 과거 중대형 메인프레임 중심의 중앙 집중형 컴퓨팅 환경에서 소형화, 저 가화의 퍼스널컴퓨터(PC)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고속 네트워크의 확충에 힘입어 컴퓨팅 -316 - 자원을 인터넷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IT 기술과 융합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면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 저가 의 개인 휴대 컴퓨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용장소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 서나 쉽게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 다. <그림 Ⅲ-2-29> 차세대 컴퓨팅 개념 및 범위 이러한 변화는 컴퓨팅 사용방식이 기기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 며, 이는 소형화, 내재화, 편재화 방향으로 컴퓨팅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렇듯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미래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중심의 컴퓨팅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성능, 경계, 형태 등의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 조적 컴퓨팅 산업을 지칭하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차세대컴퓨팅을 사용자에 적합한 형태로 (➀휴먼 컴퓨팅) IT 자원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➁클라우드컴퓨팅) 고효율, 저전력의 친환경(➂그린컴퓨팅) 컴퓨팅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휴먼컴퓨팅 산업은 사용자의 입·출력 기능으로 편의성과 실감이 극대화된 휴대, 착용 또 는 신체에 내장할 수 있는 인간중심형 사용자 단말기술 및 제품이다. 정해진 형태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인식하여 맞춤 -317 - 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컴퓨터와 사람의 교감을 가능케 하는 인간 중심의 컴퓨팅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용 단말 산업, u-헬스케어용 단말 산업,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단말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 파급력이 있을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모든 IT 자원 및 소프트웨어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 념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최근 모든 산업이 IT 인프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 에 컴퓨팅 사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미래 핵심 신산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린컴퓨팅 산업은 컴퓨팅 기기들의 자체적인 전력 사용량과 발열량을 줄이고 가상화 등의 컴퓨팅 자원 효율화를 통해 저전력화를 지원하는 기술로, 녹색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국가의 주요 시책 사업이다. 이와 같은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미래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로 인프라웨어인 동시에 부품, 단말, 서비스 등 유관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전략 산업 으로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나. 차세대컴퓨팅 국내·외 주요 추진현황 (1) 국외 기술개발 추진현황 휴먼컴퓨팅은 미국과 일본의 주요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린컴퓨팅은 이미 주요 대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구글, 아마존, IBM, HP 등 주요 메이저 기업들이 자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및 서비스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상용화가 진행중에 있다. <표 Ⅲ-2-116> 국외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분 주요기업 기술개발 동향 휴먼 컴퓨팅 MS ∙모션을 이용한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게임업계의 판도를 바꾼 닌텐도의 Wii에 대항하는 Xbox용 bare-hands 모션 인터페이스 발표 SONY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세포(신경세포)를 외부에서 직접 자극하여 냄 새와 맛, 촉감과 같은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MIT ∙MIT의 “Sixth sense” 프로젝트는 모바일 프로젝터를 이용한 웨어 러블 컴퓨터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 제시 -318 - 구분 주요기업 기술개발 동향 클라우드 컴퓨팅 구글 ∙웹기반 서비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점차 IT 인프라 시 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사의 플랫폼 상에서 어플리케이 션을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MS가 지배해온 PC 플랫폼을 웹상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 HP ∙인프라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Cloud Matrix"를 발표했고, 엔터프라이즈 급 인프라서비스 플랫폼 CaaS(Cell as a Service)와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시스템 Mercado 를 연구하고 있음 아마존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로 2002년 AWS (Amazon Web Service)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 그린 컴퓨팅 IBM ∙IDC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자본 및 운영비용을 보다 유연하게 관 리할 수 있도록 지원(연간 10억달러 투자) Intel ∙CPU 대기상태 전력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20%(8W)까지 절감 Cisco ∙'99년 이래 저전력/고성능 네트워크 기술, 가상화 기술을 통한 효율 적인 전력 사용, 효율적 전력배분 등의 전력 관리 기술 개발에 노력 하여 실제 70~80% 이상의 전력 효율성 향상 (2) 국내 기술개발 추진현황 국내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아직 초기 시장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 및 통 신업체, 연구소 수준에서 R&D를 추진하고 있다. <표 Ⅲ-2-117> 국내 주요기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분 주요기업 기술개발 동향 휴먼 컴퓨팅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핸드폰에 초소형 프로젝트가 내장된 빔프로젝트폰 (SPH-W7900) 발표 클라우드 컴퓨팅 삼성 SDS ∙미국 클라우데라社와 기술협력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 분석 하는 기술 공동개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환경을 본격적으 로 구축 예정 LG CNS ∙2008년부터 UC(Utility Computing)서비스팀을 중심으로 클라우 드 컴퓨팅 사업 추진중 (주)넥스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으로 ’09년 말에 서비스 개시 예정 그린 컴퓨팅 KT ∙IDC에 가상화를 도입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로 시스템 활용율은 20%이상 향상되고 에너지 비용은 20% 절감하는 데 성공 SKT ∙공용기지국 이용 확대 및 친환경 무선국 표준개발 등을 통해 기지 국 전력 소비절감 노력 NHN ∙2006년부터 ‘그린IT’ 인프라 조성에 나서 기존 IDC 대비 30%의 전력을 절감하여, 월 4억3000만원의 운영비용을 절감 -319 - (3) 기술경쟁력 현황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최상위 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아직 국내의 기술수준은 응용 및 선행개발 단계로 주요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Ⅲ-2-118> 주요 국가별 기술 격차 (단위 : %, 년) 구 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휴먼 컴퓨팅 100.0 0.0 87.8 1.3 87.6 1.3 82.2 1.8 60.6 3.5 클라우드 컴퓨팅 100.0 0.0 81.3 1.9 84.8 1.6 77.1 2.1 67.5 3.1 그린 컴퓨팅 100.0 0.0 82.3 1.7 86.5 1.3 73.9 2.7 67.1 3.9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해외 주요 선진기업으로는 인피이언 등 유럽기업과 MS, IBM, 구 글 등 미국기업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직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원천기술 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19> 주요 기업별 기술격차 분 야 선도국 선도업체 기술격차 휴먼 컴퓨팅 인간친화형 플랫폼 기술 EU 인피니언 2년 내추럴 인터렉션 기술 미국 MS, Apple, 이머전 2년 휴먼컴퓨팅 응용 서비스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 2년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응용 미국 IBM 1.9년 클라우드 플랫폼 미국 구글 2.2년 클라우드 인프라 미국 아마존 2.1년 그린 컴퓨팅 그린컴퓨팅 응용기술 미국 IBM 2년 컴퓨팅 자원관리 기술 미국 Intel, VMware 3년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미국 IBM, HP 3년 -320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휴먼 컴퓨팅 손목시계형 컴퓨터 (동작시간 2일) 반지형 컨트롤러(동작시간 1개월) 1회용 컴퓨터 미디어재생기 내장형 엔터테인먼트 의류 미디어재생기 일체형 엔터테인먼트 의류 환자 상태 모니터링용 디지털 환자복 장애인/노인용 생활도우미의류 생체신호 모니터링 스포츠/등산의류 군인/경찰/소방관/물류용 스마트 제복 어린이 디지털 가디안 의류 진단용 먹는 컴퓨터 체내약물 주입 모듈 체내 이식형 심박동/혈당 피드백 치료 시스템 인체 자가 발전기 및 배터리 협업 단말 가상화 미들웨어 협업단말개인정보동기화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정보자원 공유 서비스 휴대형 가상 키보드 장치 스마트 프리젠터 장치 실감형 통합 리모콘 장치 체감형 비접촉식 3D 제스처 입력장치 원격협업형 비접촉 3D 상호작용 장치 홀로그램 연동 상호작용 장치 홀로그램 멀티터치 장치 가변형 Tangible 인터페이스 장치 증강현실 연동 Tangible 인터페이스 장치 근육기반 입력장치 눈동자기반 입력장치 BCI기반 입력장치 고해상도 Eye-glass 장치 홀로그램 Eye-glass 장치 직물기반 멀티터치 임력장치 직물형 스피커 직물형 디스플레이 촉각센싱/피드백 일체형 촉각 디스플레이 Localized 촉각 체감형 멀티터치 스크린 향, 위험상황 감지 전자코 질병진단 전자코 기본감성(기쁨,슬픔,화남)기반 환경제어 서비스 복합감성(즐거움,놀람,지루함)기반 환경 제어 서비스 개인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원격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 나노섬유기반의 생체신호감지센서 개인화서비스 저작 및 관리도구 개인환경 서비스 가상화 미들웨어 개인상황/성향 기반 추천 개인 경험 정보 수집서비스 퍼스널 블랙박스 다. 주요 정책 추진시책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2015년까지 세계 3대 차세대컴퓨팅 기술강국 도약을 목표로 원천 IPR 확보, 클라우드컴퓨팅 표준 국산플랫폼 확보, 그린컴퓨팅 기술 확보를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세계적 원천 IPR 확보 미래 신기술인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성공가능성과 발전가능성 이 높은 분야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표 Ⅲ-2-120> 차세대컴퓨팅 서비스 및 제품 마일스톤 -321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클라 우드 컴퓨팅 독립자원 기반 SaaS 서비스 클라우드 자원 기반 확장형 SaaS 서비스 개인맞춤형 웹 기반 서비스 기본형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조합형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단일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글로벌 다중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Single-tenant 기반 응용 개발 서비스 Multi-tenant 기반 응용 개발 서비스 컴퓨팅 파워 제공 서비스 서비스 인지형 자동 컴퓨팅 파워 제공 서비스 기본 클라우드 미들웨어 서비스 클라우드 연동형 미들웨어 서비스 테라바이트(TB)급 스토리지 서비스 페타바이트(PB)급 스토리지 서비스 단일 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시스템 다중 클라우드간 연동 자원 가상화 시스템 단일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다중클라우드간 연동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 미들웨어 다중클라우드간 연동 클라우드 플랫폼 미들웨어 단일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개발 시스템 다중 클라우드간 연동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개발 시스템 그린 컴퓨팅 고효율 전원 공급 장치 친환경 전원공급 장치 저전력 SSD 저전력 SCM 메모리통합 저전력 저장장치 모듈 저전력 비디오카드 저전력 최적화 비디오 카드 저전력 서버 저전력 고성능 서버 SSD 스토리지 SCM 스토리지 메모리 통합 저전력 스토리지 10G 기반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 40G 기반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 그린 OS 그린 모바일 OS 단일 클러스터급 그린 미들웨어 소규모 IDC용 그린 미들웨어 다중 IDC용 그린 미들웨어 그린컴퓨팅 솔루션 그린컴퓨팅 응용 시스템 소형 IDC 인프라 중형 IDC 인프라 대형 IDC 인프라 소형 IDC 장비 중형 IDC 장비 대형 IDC 장비 소형 IDC 소프트웨어 중형 IDC 소프트웨어 대형 IDC 소프트웨어 주요 추진성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차세대컴퓨팅분야 논문 1,082건, 국제특허 출 원(등록) 202건(50건), 국내특허 출원(등록) 519건(309건) 등 주요 지적 지재권을 확보하 였다. 또한 핵심 IPR 확보를 통해 삼성전자 인체통신 15억 기술이전, 헬스케어 관련 기술 8.3억, 웨어러블컴퓨터 단말 기술이전 등 총 21건 35억 원의 기술이전을 달성하였다. <표 Ⅲ-2-121> 논문게재 및 특허 현황 연도 논문게재 SCI 학술 2004 76 90 2005 36 160 2006 62 216 2007 28 250 2008 25 139 계 227 855 연도 특허 국내(건) 국외(건)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04 85 23 33 6 2005 99 45 27 3 2006 107 31 17 1 2007 126 133 50 18 2008 102 77 75 22 계 519 309 202 50 -322 - 이에 리스크가 높은 미래 신기술 분야는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 확보에 주력하고, 산업화 응용이 가능한 기술분야는 국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보다 는 중소벤처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전략 목표 달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오픈플랫폼 구축 및 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하여 해외 주요 벤더와의 데이터 표준화와 통합화를 추진하였고, 향후 5년 이내 클라우드컴퓨팅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하고, 기존컴퓨팅 장비에 그린컴 퓨팅 기술을 접목하여 외산대비 기술경쟁력 확보를 이룩해 나아갈 것이다. (2) 2015년까지 클라우드컴퓨팅 표준 국산플랫폼 확보 ’09년 7월 클라우드컴퓨팅 표준 국산플랫폼 확보를 위해 아카데미(KAIST) 버전의 테 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오픈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 시험시스템 개발을 통한 시범서 비스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09년 12월 지경부/방통위/행안부 등 3개 부처는 클라우드컴 퓨팅 범부처 산업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향후 세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산업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Ⅲ-2-30>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대응 체계 -323 - 이는 클라우드컴퓨팅은 산업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대학, 연구 기관 및 중소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초기 시장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표준 개발, 인증, 데이터 보안, 법·제도적 보완 등의 지원책도 강구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 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도입, 국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그린컴퓨팅 기술 확보 그린컴퓨팅 분야는 고효율 저전력화를 목표로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자원관리 기술, 솔루션 및 스토리지 개발 등 경쟁력 확보 가능 분야에 R&D을 통한 전략적산업 확산 정 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일환으로 ’09년 7월 ‘차세대 IDC 그린화 추진방안’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관련 업계 간담회를 통한 ‘그린 IDC 정책협의회’도 같은 해에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작은 규모의 그린 IDC 일환으로 PC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여 쾌적한 컴퓨팅 환경 제공을 가능 케하는 ’PC방 그린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림 Ⅲ-2-31> PC방 그린화 사업 -324 - 이에 기존 컴퓨팅장비에 그린기술을 접목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IDC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성능 검증 및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그린장비 도 입을 위한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 표준화 추진, 공공기관 우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그린컴퓨팅 기술을 산업계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차세대컴퓨팅 분야는 기술개발 위험부담은 크지만 다양한 분야에 기술파급 효과가 큰 (High Risk, High Return) 차세대컴퓨팅의 핵심 원천 IPR 확보 및 응용 서비스 모델 개 발에 역점을 둘 것이며, 전략분야별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략분야 중 휴먼컴퓨팅 분야는 플랫폼 자체보다는 미래 HCI 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핵심 IPR 확보가 용이한 분야를 중점 연구할 계획이며,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은 해외에서는 이 미 상용화를 시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둘 것 이다. 또한 그린컴퓨팅은 기존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그린솔루션 등 기존 컴퓨팅장비에 그린컴퓨팅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분야에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효과적인 R&D 추진을 위해서는 국책연구소의 인력과 연구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대학의 혁신적 기초원천연구 과제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중장기 적인 원천기술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이 산업계의 요구가 큰 분야 에서는 산업계 참여폭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여 국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컴퓨팅 분야 연구기 반 조성을 위해서는 ITRC(IT Research Center)를 확보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축, 국제 학술행사 개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산업활성화 지원책 발굴 등의 노력을 해나 갈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차세대컴퓨팅 산업을 국가 주요 핵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다. 라. 향후 전망 세계 차세대컴퓨팅 시장규모는 그 품목의 다양성에 의해 시장조사 기관마다 편차가 있 을 수 있으나, 휴먼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그린컴퓨팅을 포함하는 제품군으로 한정하여 그 규모를 추산하였을 때, ’08년 1,011억 달러에서 향후 5년간 41.9%의 성장으로 ’12년에 는 4,096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내 시장은 ’08년 1.6조원 규모에서 ’12년 5.6조원 규모로 연간 35.3%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325 - <표 Ⅲ-2-122> 차세대 컴퓨팅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CAGR 휴먼컴퓨팅 세계 387 482 592 785 1,018 27.4% 국내 11,293 14,200 17,342 20,983 25,891 23.1% 클라우드 컴퓨팅 세계 590 796 1,095 1,524 2,133 37.9% 국내 4,773 6,739 9,610 13,040 16,250 35.8% 그린컴퓨팅 세계 34 129 288 449 945 129.6% 국내 806 3,402 7,134 9,635 14,460 105.8% 합계 세계 1,011 1,407 1,975 2,758 4,096 41.9% 국내 16,872 24,341 34,086 43,658 56,601 35.3% 자료 출처 : VDC, IDC, IBM, Gartner, Web-Feet Research,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기존 컴퓨팅 산업의 고부가 제품 위주로의 사업구조 전환과 신규 수요 확대 및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향후 구글, IBM, Amazon 등의 big player들에 의한 시장 확대와 많 은 표준화 이슈가 나타날 전망된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및 자동화 기술은 미국이 오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막 개화기를 맞았고 N-Screen 관련 컴퓨팅 기술은 앞으로 융합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너에서는 ‘10년 IT 분야 1위 기술로 클라우드컴퓨팅을 꽂고 있으 며 당분간은 클라우드컴퓨팅이 IT 발전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휴먼컴퓨팅은 별도의 학습 없이 자연스럽게 인간 본성과 어울려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자연성을 극대화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요구에 반응할 수 있 는 인간친화적인 컴퓨팅 환경으로 발전되며, 컴퓨팅 기능이 주위환경에 내재되는 고도 분 산 환경에서 다양한 이기종 기기의 통합, 관리, 상호 연동을 위한 가상화 및 협업 컴퓨팅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사용자의 이동성과 휴대성, 편의성의 극대화로 입출력 기기의 소형 화, 기능 세분화로 인간 친화적인 정보서비스 환경과 소형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에 의한 지능화, 인간의 오감정보 메카니즘을 이용한 오감정보처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한 실감화 추세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내츄럴(Natural) UI 수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컴퓨팅은 각종 컴퓨팅 장비들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컴퓨팅 부하 모니터링 및 컴퓨팅 자원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 발전할 것이며,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하 -326 - 여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을 여러 개의 자원으로 나누거나 여러 컴퓨팅 시스템을 묶어서 관리하여 컴퓨팅 자원의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이 점차 발전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저탄소 녹생성장 컴퓨팅 산업육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및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차세대컴퓨팅 기술은 IT원천기술의 종속성 극복 및 후발국가와의 기술경쟁으로 부터 기술우위 선점을 통한 IT강국의 국가적 위상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차세대 IT 기술 선도 분야이다. 이러한 차세대컴퓨팅의 산업육성을 통해서 글로벌 IT시장 선점 및 IT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14. 디지털방송 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정병찬 가. 디지털방송 개요 방송의 이동성과 개인화, 통신의 광역화 및 멀티미디어 제공을 통해 콘텐츠, 전달망, 단 말, 서비스 등의 기술 및 사업자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인 영역 구분이 흐려지고, 융복합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디지털방송기술은 방송 콘텐츠의 제작, 전송 및 재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음성, 영상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수의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선택적으로 동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림 Ⅲ-2-32> 디지털방송 개념도 -327 - 방송과 통신이 융복합화된 환경에서 시청자 선택권 증대를 위해 개발된 디지털방송 기 술을 바탕으로 시청자는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디지털방송 시장 현황 기존 디지털방송은 고정형 방송수신 위주였으나 DMB 등 이동형 방송수신이 등장하면 서, 방송시장은 고정형 방송시장과 이동형 방송시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방송 통신융합에 따라 신규 서비스인 IPTV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방송시장은 디지털 방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세계 방송시장 현황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4년까지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는 연평균 11%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총 10억 2천여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Ⅲ-2-123>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단위 : 백만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수신가구 668.1 758.8 847.4 936.3 1,024.5 11% 자료: IMS(2010. 2), “Digital TV Market Intelligence Service" 세계 휴대이동TV 시장은 2015년 5.6억명 가입자 규모로 성장하여, 481억 달러 규모의 큰 모바일TV 단말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표 Ⅲ-2-124> 세계 휴대이동 TV 시장 전망 (단위 : 백만명, 10억US$)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이용자수 105.9 157.3 223.8 318.0 423 562 40% 단말기매출액 8.3 12.9 18.5 27.7 31.5 41.8 38% 자료: ABIresearch(2009.2), “The MobileTV Market" -328 - 세계 IPTV 가입자 수는 2010년 3천 7백만명 규모에서 2015년 1억 4천만명 규모로 연 평균 31%의 성장이 예상되며, IPTV 서비스 시장은 2015년 669억불로 연평균 33%씩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IPTV 장비시장은 2015년 88억불로 연평균 24%씩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표 Ⅲ-2-125> 세계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단위 : 만명, 백만US$)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가입자수 3,716 4,987 6,411 8,332 10,905 14,274 31% 서비스시장 16,331 22,116 29,303 38,046 50,436 66,861 33% 장비시장 2,995 3,642 4,383 5,714 7,087 8,790 24% 자료: MRG(2009.11), "IPTV Global Forecast - 2009 to 2013" (2) 국내 방송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디지털방송 보급률은 2009년 말 기준으로 48%(가구기준) 수준이나, 2012년 까지 1,662만 가구로 확산되어 95% 보급률을 달성하여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전환 활성화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Ⅲ-2-126>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확산 전망 (단위: 만가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신가구 1,062 1,337 1,662 1,728 1,792 1,819 디지털방송보급률(%) 62 77 95 97 99 100 주:범 부처 차원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추정 자료:ETRI(2008. 12.),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우리나라는 위성DMB가 2005년 5월, 지상파DMB가 2005년 12월부터 본방송이 시작되 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이동방송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2009년 9월 기준 DMB 이용자 수는 약 2,591만명으로, 지상파DMB는 약 2,387만대, 위성DMB 가입자는 약 20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향후 2015년까지 지상파DMB 이용자는 2,94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 -329 - 며, 위성DMB 가입자 역시 439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Ⅲ-2-127> 국내 DMB 서비스 이용자 및 단말기 매출액 전망 (단위: 만명/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상파 이용자 2,542 2,771 2,874 2,918 2,936 2,943 단말매출 11,031 11,151 10,359 10,695 9,685 9,926 위성 이용자 288 346 388 414 430 439 단말매출 1,656 1,828 1,910 1,926 1,781 1,761 합계 이용자 2,830 3,117 3,262 3,332 3,366 3,382 단말매출 12,687 12,980 12,269 12,621 11,466 11,688 주: 휴대폰, 네비게이션, 노트북의 경우 DMB 모듈 장착에 의한 상승분만 포함 자료: ETRI(2008. 3.), “이동TV 산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국내 IPTV 가입자수는 2010년 243만명 규모에서 2015년 573만명 규모로 연평균 19% 의 성장이 예상되며, IPTV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22% 성장하여, 2015년에는 1조 1 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표 Ⅲ-2-128> 국내 IPTV 가입자 및 시장 전망 (단위 : 만명,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가입자수 243 332 418 489 539 573 19% 서비스시장 4,251 6,004 7,829 9,460 10,728 11,608 22% 장비시장 10,289 6,218 4,842 3,927 3,366 2,968 - 자료: ETRI 기술경제연구팀 추정자료 (2009.11) 다.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세계 주요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표준은 미국의 ATSC 방식, 유럽의 DVB-T 방식, 그리고 일본의 ISDB-T 방식이 있으며, 중국도 독자 표준기술을 개발한 상태이다. 우리나 라는 미국방식으로 확정하여 2012년까지 디지털 완전전환 목표로 정부주도하에 다양한 활 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30 - 우리나라는 2013년에 DTV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3DTV, UHDTV, IPTV 등 차세대방송 핵심기술 확보 및 방송장비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 화를 통해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를 실현할 계획이다. < 비 전 >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 실현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 실현 ◇ 2013년 DTV 세계시장 점유율 확고한 1위 달성 ◇ 3DTV, UHDTV, IPTV 등 차세대방송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유지 ◇ 방송장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방송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 추진전략 > 3DTV, UHDTV, IPTV 등 고품질 방통융합 핵심기술 확보 방송장비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 방통융합 신규서비스 제공․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 중점 추진과제 > 차세대 방통융합 선도기술 확보 ◈ 지상파 DTV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개발 ◈ 고품질 모바일 IPTV 시스템 기술 개발 ◈ 개방/참여/공유를 위한 IPTV 서비스 플랫폼 개발 3DTV, UHDTV 등 실감방송기술 확보 ◈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개발 ◈ 다시점 3DTV 핵심기술 개발 ◈ 4K/8K UHDTV 방송시스템 개발 디지털방송장비 고도화 ◈ 3D 방송용 카메라 핵심기술 개발 ◈ 방송용 친환경 조명기술 개발 ◈ 디지털방송용 전송기기 핵심기술 개발 방통융합 신규 서비스 기반구축 ◈ DMB2.0, 모바일IPTV 등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 AT-DMB 등 차세대 모바일방송 활성화 기반구축 <그림 Ⅲ-2-33> 디지털방송 비전 및 목표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차세대 방통융합 선도기술과 3DTV, UHDTV 등 실감방송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디지털방송 장비 고도화 사업, 방통융합 신규서비스 기반구축 사 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와 함께 신규 개발기술의 확산을 통한 국내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전개할 것이다. -331 - (1) 기술개발 현황 사용자에게 사실감과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방송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선행기술 을 연구하였고, 2008년에 HDTV 이후 차세대 실감형 방송서비스를 위한 3DTV, 초고품질 TV 등 실감 멀티미디어방송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지상 파 기반의 양안식 3D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험방송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동멀티미디어 방송기술은 2005년에 단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을, 2006년에는 양 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서버 및 미들웨어 지원 단말)을 개발하였고, 기존 지상파 DMB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채널용량 향상을 통해 다채널 및 고품질의 이동멀티미디어 서 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지상파DMB 전송고도화 기술개발을 2009년에 완료하여 실험방송 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모바일방송과 이동통신 기능이 융합된 차세대 방 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방송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 케이블 TV망을 통해 현재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가급 케이블 송수신 시스템 개발을 개발하였고, 2008년부터는 상향전송 핵심기술개발 및 IP기반 전송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 또한, DOCSIS 3.0 표준화와 더불어 Opencable 규격의 보완 을 위한 DCAS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케이블 방송사를 통한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 2010년부터 다양한 방송 수신단말장치가 케이블 사업자 플랫폼간에 상호 호환되고 구동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시스템 및 단말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ㆍ방송 융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콘텐츠 서비스(UCA) 기술을 2007년에 개발하였고, 2008년부터 IP기반 유무선 통합망에 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에서도 안전하면서도 끊김없이, 최적의 품질로 콘텐츠를 생성 하고 소비할 수 있는 차세대 IPTV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IPTV 보안 플랫 폼 기술 및 응용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고 품질 모바일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DTV 단일주파수 망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지상파 DTV 분산중계기술을 2008년 에 개발 완료하였으며, DMB 중계기를 위한 OFDM 동일채널 중계기를 2007년 개발 완료 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2009년부터 지상파DMB 단말기를 통한 재난경보방송 실시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부터 한국, 미국 등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표준인 ATSC 규격 기반의 모바일 D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DVB-H용 단말기 시험인증시스 -332 - 템을 개발하는 등 수출향 방송장비 개발을 통한 해외진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와 함께, DTV Exciter, 방송용 LED 조명기구, 메모리기반 비디오 서버 등 주요 방송장 비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도 디지털TV 이후 전개될 방통융합 환경에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방송 전송시스템 기술 개발, 모바일 IPTV, DMB2.0 등 신규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등 새로운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으로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 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DMB 해외진출 지원 지상파DMB 해외진출을 위한 로드쇼, 전시회, 시험서비스 등을 통해 노르웨이, 가나 등 2개국에서 본방송 실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4개국에서 2010년 내에 본방송 추진 예정 이며,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에서 실험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 성하였다. 지상파DMB는 국내 독자 개발한 방송기술로는 최초로 2005년 7월 ETSI, 2007년 12월 ITU-R에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경쟁 이동방송기술 대비 채널수의 한계에도 불구하 고, 주파수 확보의 용이성과 단말의 다양성 등의 강점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본격 화되고 있으며, 유럽시장으로의 확산은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구축비용이 적게 드는 DTV 대 안서비스로 AT-DMB(Advanced T-DMB) 종합 솔루션 수출을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하 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15. RFID/USN 산업 정보통신활용과 사무관 오재철 가. RFID/USN 산업 개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전자신분증, 교통카드 용도의 스마트 카드로 태동되었으나, 저가․고성능화의 진전으로 물류, 유통의 추적성(Traceability)이라는 장점 -333 - 을 살려서 제품종류 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단위 일련번호, 제조일자는 물론 유통․물류이 력, 위치정보 등을 수록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는 온도, 습도, 오염 등의 다양한 센서들이 유무선으로 연결되어 각종 정보를 수집, 통합, 가 공하는 기술로 교량 안전관리, 농수축산물관리, 에너지관리, 수질환경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RFID/USN은 실시간으로 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가치사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 켜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고 재난․재해 예방, 환경 보전, 의료격차 해소 등 국가․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을 하는 등 全 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나. RFID/USN산업 현황 (1) 세계 RFID/USN 산업 현황 RFID 전문 조사기관인 아이디테크이엑스(IDTechEx) 등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시장은 기술발전과 함께 다양한 응용분야로 확대 및 적용되면서 2008년 약 91.4억 달러(RFID 58.8, USN 32.6), 2013년 약 330억 달러(RFID 180, USN 150)로 향후 연평균 19.3% 이상 성장하면서 2020년에 약 762억 달러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 RFID 세계시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전체시장의 53%를 차지하고 USN시장은 북미지역이 전체시장의 40%이며 미국이 세계시 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RFID/USN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 해 기술개발, 보급활성화, 제도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프로그램에 기초한 산학관연간 광범위한 R&D 추 진 및 국방부, FDA, 국토보안부 등 RFID 의무화 기반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의 IT 新개혁전략에 따라 경제산업성, 총무성을 중심으로 이용을 촉진 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제조기술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EU는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SN분야에 2007년 부터 2013년까지 2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은 11.5 계획에 따라, IT 분야 20여개 RFID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개발 및 응용분야(제조, 식품/상품, 금융 등)에 중점 추진 중이다. -334 - (2) 국내 RFID/USN 산업 현황 한국RFID/USN협회 실태조사(2009년)에 따르면, 국내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2008년 3,284억원, 2009년 5,216억원, 2010년에 8,954억으로 연평균 60%이상 초고속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된다. 2008년 제품분야별 RFID시장은 서비스(S/W포함) 702억원, 리더 647억원, 태그 605억원 등으로 조사되었고, USN은 센서노드 572억원, 서비스(S/W포함) 8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액의 규모는 2009년 수출 538억원, 수입 284억원으로 크지 않으나 향후 수출입액 및 매출액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수지도 점 차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 태그․리더 칩, 센서노드 통신칩 등 주요부품 은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RFID 태그, 리더 등 부품 및 기기분야의 경우 LS산전, 삼성테크윈을 제외 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S/W 및 서비스 분야는 삼성 SDS, LG CNS 등 SI업체를 중 심으로 하는 대기업이 선도하고 있다. (3) 기술경쟁력 현황 우리나라는 RFID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유럽, 일본과 대등한 수준(미국대비 1.3년차)으로,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RFID 응용기술에 집중 투자할 경우 본격적인 기술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RFID 등 일부 분 야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RFID 분야의 주요특허 보유기업은 에어리언, 임핀지, 인터맥 등 미국기업과 후지쯔, 히 다찌 등 일본기업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RFID 미들웨어 등 S/W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나. 주요 정책 추진시책 (1) 선도적 시장수요창출 ’04~’08년간 RFID/USN분야 검증․확산사업은 항공·항만 물류, 의약품, 식품안전, 조달 /자산, 귀금속, 주류, 모바일RFID, 감염성폐기물 등 50개 과제, USN분야는 환경(해양, 하천), 안전(스쿨존, 지하상가, 문화재, 교량), u-Health, u-Defense, u-Farm 등 68개 과 -335 - 제를 추진하여 총 108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09년도 RFID 분야(u-IT 검증·확산사업) 부처협력과제는 ’08년도 부처협력과제 중 성 공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별 추진하였다. 구축중인 시스템에 대한 보완·완결 위주 로 지원하고, 본격적인 확산(품목, 지역확대 등)은 해당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7 개 과제)하였다. 또한, 완제품물류사업으로 전 프로세스에 선도적으로 RFID를 도입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자유공모방식으로 사업선정 및 매칭 지원(4개 과제)하였으며, 신기술 검증과제 중 우수과제에 대해 추가확대 지원(1개 과제)하였다. <표 Ⅲ-2-129> u-IT 확산사업 추진현황(ʻ09) 구분 사업명 주관사업자 부처 및 지자체 협력과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2차 시범) 국세청 RFID 기반 귀금속·보석 유통정보시스템 구축(2차 시범) 지경부 RTLS/USN기반 그린 u-Port 구축 국토부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농림부 RFID군수물자 관리시스템 확대 공군 u-화훼 생장관리 시스템 경기도 RFID기반 물류거점 정보시스템 구축 국토부 완제품 물류사업 제약산업 RFID도입 확산을 위한 의약품 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한미약품 전기전력분야 RFID Traceability시스템 개발사업 LS산전 브랜드의류의 협업적 u-SCM 및 상표인증 시스템 구축 스쿨룩스 RFID기반 전략적 글로벌 아웃소싱/협업 시스템 더베이직 하우스 추가 확대 u-IT 기반 발전설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중부발전 자료 : RFID/USN 산업고도화 추진전략 연구(201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09년 USN분야(u-IT 신기술 시험·검증사업)는 에너지 효율화, 4대강 살리기, 위해물 유통관리 등(7개 과제) 정부추진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한 USN기술검증과제를 추진 하였다. -336 - <표 Ⅲ-2-130> USN 기술검증과제 추진현황(’09) 사업명 주관사업자 Green u-IT를 활용한 수출용 파프리카 생장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전라남도 u-IT 기반 인삼 생장환경 및 제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진안홍삼사업단 USN기반 유기농 쌈채소 온실 생장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옥천군 금호타이어 FEMS(Factory Energy Mgmt. Syst) 검증사업 금호타이어 지능형 낙동강 u-환경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인타운 u-IT 기반 송유 배관 도유 상시감시 시스템 비트밸리 위해상품 실시간 판매차단 유통시스템 대한상의 자료 : RFID/USN 산업고도화 추진전략 연구(201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그 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RFID 도입을 통한 매출액 증가 등 도입효과 검증을 통해 정부․대기업 중심으로 조달, 물류 등 대규모 적용사례가 증가되었다. 태그수요로 살 펴보면 정부물품(조달, 국방), 물류인프라(항만, 물류거점), 유통투명화(주류, 귀금속, 쇠고 기) 등 부처계속과제와 민간분야 완제품 물류(의약품, 의류, 전기전력기기) 등 지원과제를 통해서 3,900만개 태그 수요가 창출되었다. 이는 지난 2008년에 790만개 태그수요에서 급 속한 태그 수요 증가로 RFID가 본격 확산 단계에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 철강, 섬유, 제지, 유통,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 에 RFID를 활용한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모델 발굴․확산을 통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2008년까지 151개사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였고 2009년에는 자동차(61개사), 전자(23개사), 유통(34개사) 등 118개사가 참여 중으로 향후 RFID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2-131> ’08~’09년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추진현황 년도 사업명 주관기관 ’08 자동차분야 RFID 기반의 생산/물류 협업 프로세스 개선 및 확산사업 현대자동차 자동차분야 GM대우 u-SCM 구축사업 GM대우 전자분야 RFID기반 End to End SCM 고도화 실현을 위한 SRM 구축사업 LG전자 유통분야 대형마트 단품단위 RFID Full Supply Chain 적용사업 신세계이마트 ’09 정밀화학 분야 실시간 조달/생산 Collaborative-SCM 구축사업 동부하이텍 반도체 분야 RFID기반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앰코코리아 조선 분야 RFID기반 생산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21세기조선 -337 - (2)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 RFID/USN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파급효과가 크고, 원천 기술 선점 가능성이 높은 RFID/USN 기초 및 응용 기술개발 확보를 위해 USN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그간 RFID/USN의 요소기술 개발을 통하여 모바일 RFID, 센싱태그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주요성과로는 13.56MHz 및 900MHz 대역의 리더칩을 내장한 스마트폰 및 900MHz 대 역의 리더칩을 탑재한 USIM Card를 개발하여 RFID 비즈니스 영역 확대 기반을 마련하 였고 900MHz 대역의 리더칩의 국산화 및 양산 기술을 확보하여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던 리더칩의 수입대체 및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RFID 확산의 주요 걸림돌인 비용 경감 을 위한 저가 Printed Tag 개발을 추진하여 Printed Tag의 회로 설계 및 인쇄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RFID 및 USN 미들웨어 개발에 성공하여 u-City, u-Parking, u-Silvercare 시스템에 적용 중이며, 상용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림 Ⅲ-2-34> ’04~’09년 기술개발 주요성과 현황 그리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RFID/USN 분야 국제 특허 300건, 국내 특허 480건 등 주요 지적재산권 확보 및 표준 기고서 150건, 기술이전 52.1억 등 연구결과물의 표준화 및 조기 기술이전에 성과를 내었다. (3) 산업기반 고도화 RFID 확산을 위해 RFID 태그 부착의무화 등 법,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의료폐기물 RFID 의무적용(폐기물관리법), 주세 과세표 -338 - 준에서 RFID 태그 비용 제외(주세법 시행령), RFID 활용기업 세무조사 완화(국세청 지 침) 등 의무화, 세제지원 등 법,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09년 까지 한국RFID/USN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하여 도입․활용, 기술개발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무인력 약 5740명 양성하였고 연세대, 경희대, 동명대, 국민대, 순천대, 전남대, 강릉대 등 대학 IT연구센터를 통해 분야별로 특화된 석․박사급 고급인력 440명을 배출하였다. (4) RFID/USN클러스터 구축 정부는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우리나라를 RFID/USN 및 MEMS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동북아 IT허브로 육성하고자 정부와 인천시가 2010년까지 총 3,039억원을 투입하 여 공유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유기반시설은 u-IT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으며, 주변 부지에 RFID/USN, MEMS 관련 국내외 20여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RFID/USN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8년 6월 시설 완공 후, 관련업계에 전문화된 전주기적인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며, 공유기반시설을 거점으로 산․학․연과의 집적효과 극대화 유도 및 공동기술연구 등 R&D 부문 상호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해외 선도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국내 RFID/USN 및 MEMS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글로벌 IT패 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국내 IT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 향후 전망 RFID/USN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시장 및 기술 선점 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정기술과 IT 생산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RFID/USN 생산․공급 기지로 도약 가능하다. 또한, 우리의 앞선 고속․고용량 데이터 처리 능력, 무선 통신망 활용 등 정보통신 인프라와 결합될 경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탄생도 가능하다. 또한, 2008년 국내시장 매출액 대비 세계시장 점유율 은 3.2%로 초기수준이지만 2010년에 국내시장 매출액은 7,611억원에 달해 세계시장의 5.1%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2년에 15,982억원으로 세계시장 7.3%, 2020년에 114,029억원으로 세계시장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39 - <표 Ⅲ-2-132>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단위:억불, 억원, %) 2008년 2010년 2012년 2020 세계시장(억불) 91.4 132.7 218.5 762.4 국내시장(억원) 3,285 7,611 15,982 114,029 시장점유율(%) (국내시장/세계시장) 3.2 5.1 7,3 15 자료:IDTechEx(2008/2009)/Practel(2009)/Global Industry Analysts, Inc(2008)/BCC(2006)/VDC(2005)/한국 RFID/USN 협회(2009) 자료를 기반으로 ETRI 추정(2010.4), 환율 : 1,120원/달러(2008,2010), 1,000원/ 달러(2011년 이후) 16. IT를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보통신활용과 사무관 변상준 가. 산업구조 선진화 필요성 (1) 경제환경의 변화와 IT활용의 중요성 경제의 글로벌화 자유로운 기업활동으로 전세계 재화·서비스 무역은 1990년대 이후 비 약적으로 증가해 2005년 기준 12.8조 달러(GDP 비율 28.8%)에 달하고 있다. 자본의 글 로벌화도 급속히 진전되어 전세계 대외투자 규모가 GDP 비율로 7.8%에 이르고 있다. 자본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선진국과 BRICs 등 개발도상국간에 생산공정이나 판매유 통공정 등의 분업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거래의 단위도 「제품」에서 「과제 (Task)」 단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설계·개발공정의 국제적인 분업, 정보공 유의 신속화에 의한 기업의 생산·재고 조정능력 향상 등 IT는 전체 밸류체인의 재구축을 착실하게 후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의 대부분이 국경을 넘는 분업체제 를 확립하고 있으며, 유럽 기업도 EU 통합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착실하게 수익을 높이고 있다. 또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품·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인도는 인터넷을 활용한 오프쇼어(offshore) 개발기지로서 세계적 지위를 확립하는 등 각각이 글 로벌 밸류체인 재구축의 중심에서 전략적 이득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경쟁환경 하에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IT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경 -340 - 제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IT를 핵심수단으로 파악하고 IT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 히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구현에 IT를 적극 활용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기후변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IT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틀이자 국가 경쟁력 확보수단으로서 IT 를 활용한 전략적 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우리나라의 IT활용 수준 국내기업의 IT활용 수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국내기업 e-비즈니스 와 IT활용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2008년 ‘IT활용지수 개발 연구’를 통하 여 국내기업의 IT활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2009년부터 IT활용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IT활용이란, 기업이 IT로부터 가치창출을 위하여 IT에 투자, 구축, 이용, 관리하는 총체적 과정을 의미하며, IT활용지수는 기업이 업무성과와 더불어 고객가치 창 출, 협업성과 증진, 가치사슬 혁신 등 IT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전반의 이해관 계자들과 효과적으로 IT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2009년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결과 각 영역별 IT활용지수는 기능내 57.1, 기능간 46.6, 기업간 38.4, 전략적 경영 34.4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IT활용지수는 44.1 로 결과가 나왔다. 46.6 38.4 34.4 57.1 44.1 전체 기능내 (기업내) 기능간 (기업내) 기업간 전략적 경영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09.12. <그림 Ⅲ-2-35> 영역별 IT 활용지수 총괄 -341 - 산업대분류별로 IT활용지수를 살펴보면 출판/방송/정보통신업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금융/보험업이 48.6, 전기/가스업이 44.9, 제조업이 44.2 등의 순으로 IT 활용지수 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24.7, 부동산/임대업은 23.3, 기타 서비스업은 24.7, 원료재생/환경복원업은 18.7, 농립어업은 17.2 등으로 낮은 IT 활용지수를 보였다. 51.7 48.6 44.9 44.2 37.7 37.3 36.9 35.5 33.7 30.4 24.7 24.7 23.3 18.7 17.2 금융 보험업 제조업 출판/ 방송/ 정보 전기/ 가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 음식점 건설업 광업 사업 서비스 기타 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 원료재생 /환경 복원업 농림어업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09.12. <그림 Ⅲ-2-36> 산업대분류별 IT 활용지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IT 활용지수 격차를 비교해 본 결과, 대기업은 58.5, 중소기업은 30.6으로 27.9의 격차를 보였다. IT 활용지수 격차를 영역별로 비교하면, 기능간 IT 활용 에서 40.5의 격차를 보여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업간 IT 활 용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가 24.2로 나타나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다. 업종별 대기업 중소기업간 IT 활용지수 격차를 살펴보면 건설업이 39.8의 격차를 나타내어 (대기업 59.3, 중소기업 19.5)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51.0 47.5 24.2 58.5 69.9 65.6 19.7 25.1 27.9 42.6 30.6 27.3 26.8 27.8 40.5 전체 기능내 기능간 기업간 전략적 경영 대기업 중소기업 대/중소간 격차 자료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 조사’, 2009.12. <그림 Ⅲ-2-37> 기업규모별 IT 활용지수 -342 - 나. 2008~2009년도 IT활용정책 추진실적 (1) 전자거래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전자거래기본법 2008년 개정에서는 정부내 각종 위원회 난립으로 발생하는 책임행정 저 해, 예산낭비 등을 해결하고,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였다.(법 제21조 및 제24조 제4항 삭제) 이 개정은 전자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자거래촉진계획 수립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정보화촉진기본 법」상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한 것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확정하 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전자화문서와 관련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07년 제정된 「전 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8호)」을 ’09년 4월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본 규정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6개월간의 중복보관 기간을 삭제하면서 이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화검사자의 검사 량의 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하였다. (2) IT활용 인프라 확충 ① IT활용기반조성 가) 인력양성 2008년 ‘e비즈니스 인력양성 대학(원)지원사업’은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e비 즈니스 산업발전 및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유도 및 내실화를 목표 로 「e비즈니스 인력양성 고등교육기관 지원」, 「e비즈니스 CEO/CIO특강지원」과 더불어 「 인적자원개발 연구조사」, 「온라인 학습포탈시스템을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개 전문대학․대학교 지원 및 74회(24개교) 특강 지원으로 2,900명의 e비즈니스 인력을 양성 하였다. 또한 'e비즈니스인력개발센터사업'을 통해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고, 디지털 산업의 급속 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e비즈니스마케팅 등 정규과 정(16과정)과 온라인 교육과정(11과정), 지역대학/ECRC 연계 순회세미나(16회)를 운영 -343 - 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산업수요기반의 인력양성을 위한 e비즈니스대학(원)지원사업은 산업과 기술의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간 융합과 산업내 전략적 IT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생산성 및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인력양성 정책사 업의 축을 이동하여 ‘IT활용 인력양성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인력의 공급부문보다 인력의 수요부문에 초점을 두었다. 조선산업부문 CEO마인드 제고 교육과정 개발 및 세미나(1회), 오피니언리더 강연 및 온라인 과정화(5종), IT활용 전략컨퍼런스(1회) 등 「리더십 교육을 통한 산업육성 연계 및 투자촉진 유도」, 재직자IT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운영(8종), 직무전환 연수사업(1종) 등 「산업발전에 따른 신산업의 개발․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재직자) 양성지원」, 강사재교육 및 지역순회 세미나 운영(15종), CEO/CIO특강 지원(21개 대학, 43회), 학습포탈사이트 운영 등 「산업계 실무인력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추진하였다. 나) e-비즈니스 표준화 표준화는 기업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조건이다. 국내외 거래에 있어 인터넷 환경에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표준화 작업이 점차 정립되어 가고 있다. ISO 국제표준인 ebXML(e-business XML)이 대표적인 표준으로 채택이 확대되고 있 으며, e-비즈니스 시장 표준으로 웹서비스 표준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 는 기업간 거래표준으로 ebXML을 권고하는 한편 웹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정책 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는 범부처와 기업 및 산학 전문가의 협력 속에서 산업부 문의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문서, 업무프로세스 등 전자거래 콘텐츠 표준 제정을 지속하 였다. 2008~2009년에 기업간 실거래에 활용되는 83종의 KEC 표준전자문서 및 개발지침 을 제정하였다. 또한, 전자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 과 함께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 v1.0”을 개발하였으며, 표준인증을 의무화하여 193개 업체의 224종에 대하여 인증이 이루어졌다. KEC 표준은 국세청 이세로, 조달청 나라장터, 관세청 인터넷통관시스템, 철강, 문구, 전 력, 전자무역, 해상운송 등 다양한 B2G 및 B2B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e-비즈니스 표준의 국제협력 부문은 UN/CEFACT 총회, AFACT, OASIS 등 국제 -344 - 표준제정에 참여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다) 민간포럼 운영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ㆍ사회 선진화를 위해 IT의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이 강 조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는 IT활용 촉진 및 新산업 창출을 위해 「IT Innovation 2012」 ('08.7) 정책을 발표하고, 민간주도의 IT활용 촉진 추진체계인 『IT Innovation 포럼(추진 협의회)』을 구축(위원장: LS 구자열 회장)하였다. 전경련과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구성한 협의회는 지경부 IT Innovation 2012 실천 및 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업종별 CEO, 기업(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를 통해 IT 활용 新비즈니스 창출, 정책개발 자문 등 Think Tank 역할 수행과 민간 의견수렴, 기업 의 IT활용 독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 첫해인 2008년에는 제1차 포럼에서 지경부 IT활용전략인 IT Innovation 2012를 발표,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 포럼에서는 美 Microsoft社 CEO, 스티 브 발머를 초청, “IT산업의 전망과 MS의 경영전략”에 대한 강연을 통해 미래 경영전략 및 IT활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또한 추진협의회의 연구조사 및 실무지원을 위해 지 정한 대학 IT Innovation 연구센터를 통해 기업의 IT활용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산업 IT Innovation 수요분석 1종, IT Innovation 벤치마크 서비스 템플릿 1종을 비롯, 성공사례 리포트 및 이슈리포트를 발간․보급하였다. 이어, 2009년에는 기 구축된 민간주도의 추진체계를 활성화하여 정부의 IT활용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 고 추진체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IT활용정책 추진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분야별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년에 이어 개최된 3차 포럼은 산․학․연의 명실상부한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지식 정보산업연합학술대회와 연계, IT Innovation을 통한 IT Korea 구현 및 미래전략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4차 포럼에서는 IT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IT혁신정책 및 중점 추진과제로서 지경부의 ‘IT Innovation 2.0'을 발표하고, 정책토론을 통해 글로벌화 시대에 IT기업과 非IT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한편, 대학 IT Innovation 연구센터는 IT Innovation 2.0 정책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비 롯, 그린IT, 주요 선진국의 IT융합정책, 통합GRC 등에 관한 이슈리포트를 발간, 보급하였 다. -345 - 라) IT Innovation 대상 지식경제부에서는 IT개발․보급 및 활용에 공이 큰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IT 를 통한 全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및 개인의 사기 앙양,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은 舊산업 자원부의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이 '08년도 정부조직개편 및 유사 정부포상의 통합을 통한 일줄이기 실천을 위해 舊정보통신부의 '디지털지식경영대상'과 통합하여 IT 全 범위 에 대한 포상으로 명칭 및 분야가 확대되었다. 포상이 통합됨에 따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각각 1개씩 추가되어 총 45개(특별상 포함)의 포상이 IT 보급/확산, IT 도입/활용, 뉴IT비즈니스 3개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또한, '09년도에는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발맞추기 위하여 신설된 'Green IT'분야에서 에너지 및 탄소 배출 저감에 공이 큰 단체(9개)를 포상하여 녹색성장 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에 큰 기여를 하였다. 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는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 : Electonic Commerce Mediation Committee)’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0년 4월 12일 설립이후 현재까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09년 처리실적 - 상담: 13,583건/조정: 3,307건) 매해년도 이슈가 된 조정사건들을 취합ㆍ정리하여 연도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함으로써 전자거래 관련기업, 일반소비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일환으로 2006년부터 연도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에는 “전자거래 활성화 및 역기능방 지”로 2009년 11월에는 “건강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및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전자거래 역기능 방지대책을 위한 공동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위원회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이 추진되어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보고 서가 발간되었고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조정에 효력강화 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346 - 바) eTrust 인증제도 eTrust인증제도는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정착을 위해 부여 하는 인증제도로써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행하였다. eTrust 인증제도는 최근 웹기반 트랜드와 지침에 맞는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더욱더 엄격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마크를 위해 eTrust 인증위원회를 통한 운영규정 및 약관을 개정하였고, 국민들에게 신뢰성과 안전성을 줄수 있도록 인증마크의 디자인을 개편하였다. eTrust 인증업체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토대로 매월 사이버지원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 리되고 있으며, 사이버지원단은 eTrust 인증마크 부정사용업체의 적발활동도 시행하였다. 또한, 인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및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eTrust 인증제도는 국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며 아시아 태평양 9개국이 참가한 ATA(Asia-Pacific Trustmark Alliance)에서는 국가간의 온라인신뢰마크제도의 상호 인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②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기업경쟁력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정부ㆍ공공기관 등 국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기업 지원 IT인프라를 연계하여 창업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기업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중심의 기업경쟁력지원 단일창구(Single Gateway) 내실화 구현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 “차세대전자정부지원과제사업”으로 선정, 201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세계 10위 권의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IT인프라를 활용한 실용적인 기업지원 단일체계를 구현 하고자 한다. 2008년 12월부터 진행된 BPR/ISP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7월 기업경 쟁력지원체계 1단계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기업민원 G4B(www.g4b.go.kr)” 포털 사이트 를 오픈하였으며, 현재 기업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온라인 시험성적서 신청․발급 민원처리 서비스인 '기업활동지원서비스', 10억 미만 회사설립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 는 '재택창업민원서비스', 수출입허가, 해외전시회 참가신청 등 17종의 방산수출입 민원업 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산수출입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1단계 구축사업의 주요특징은 첫째, 국내 최초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기관 별로 가지고 있는 온라인 행정처리 시스템을 상호 연계시켜 기관별로 단절되어 있던 서비 스를 한 사이트에서 완결되도록 구현하였으며, 둘째, 개방형 정보제공 방식(Open API)을 -347 - 채택하여 공개성 정보 및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수요자(기업)에게 제공하여 수요자가 본 사이트 방문 없이도 정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각종 정부기관의 정 보자원 활용과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 유연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점이라 하겠다. ③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지원 지식경제부는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 의 내용 및 송부신 여부 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신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3개법인(삼성SDS, 한전KDN, 하나INS) 이 지정되었으며, 2007년 최초사업자 지정이후 복수업종의 사업자가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정기점검제도의 시행을 통해 초기 제도 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기술규격의 개정 및 신규규격의 개발, 기술심사자동화도구의 심사적용을 통해 제도의 신 뢰성 및 안정성이 제고되었으며, 전자화문서 작성시설․장비 인증제도, 전자화관계자 교육,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도등 전자화문서 관련제도의 시행을 통해 전자화관련 제도 활성 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9년에도 신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3개법인(유포스트뱅크, 코스콤, 한국정보 인증)이 지정되었으며,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술규격 및 지 침을 개선하는 한편, 공전소 및 전자화 인증 심사․점검 심사기간의 단축을 골자로 하는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전자문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률개정의 지원을 통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활 성화의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수요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다양한 제도홍보의 수행을 통해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 전자문서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다. 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전략'의 수립으로 전자문서산업의 환경분석 및 공인전 자문서보관소 운영현황 분석,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 는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④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IT신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내 생산성 혁신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IT혁신네트워크 구축 -348 - 사업’에서는 ’07년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2차년도 사업과 ’08년 선정된 4개 컨소시엄의 1, 2차년도 사업, ’09년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Ⅲ-2-133> IT혁신네트워크 컨소시엄 현황 구분 분야 및 컨소시엄 1차지원 컨소시엄 (’06.7〜’08. 3) 자동차 (글로비스 컨소시엄) 철 강 (하이스코 컨소시엄) 섬 유 (신원 컨소시엄) 제 지 (한솔제지 컨소시엄) 2차지원 컨소시엄 (’07.9〜’09. 8) 유 통 (한국파렛트풀 컨소시엄) 자동차 (기아자동차 컨소시엄) 전 자 (삼성테크윈 컨소시엄) 3차지원 컨소시엄 (’08.9〜’10. 8) 자동차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자동차 (GM대우 컨소시엄) 전 자 (LG전자 컨소시엄) 유 통 (신세계이마트 컨소시엄) 4차지원 컨소시엄 (’09.4〜’10. 12) 정밀화학 (동부하이텍 컨소시엄) 반도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컨소시엄) 조 선 (21세기조선 컨소시엄) ’06년 선정되어 ’08년까지 사업을 수행한 1차 지원 4개 컨소시엄은 긴급운송비 절감 등 으로 년간 339.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RFID 도입․확산에 성공모델을 제 시하였고, ’07년 선정되어 ’09년까지 사업을 수행한 2차지원 3개 컨소시엄은 2개년 총 39.6 억원의 정부지원 대비 55억원의 민간출자를 통해 년간 471.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둠 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08년 선정되어 현재 2차년도를 수행하고 있는 4개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약 200여 개의 중소기업 참여를 통하여 국내 RFID의 지속적인 민간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은 RFID 기업적용 확산을 목표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RFID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델 제시 및 성과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⑤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사업은 모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설계․생산․물류 등 협 업 프로세스에 IT化를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협업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네 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349 - ’09년 추경사업으로 시작된 동 사업은 모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기업群을 선발하여 「중 소기업 상생 IT혁신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여 「대·중소 상생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사업 추진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상생 IT혁신전략 수립에는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기계 등 5개 업종, 8개 모기 업, 206개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총 206개 협력사의 정보화 담당자 또는 CIO로 IT혁신단을 구성하여 상생IT혁신전략 수립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Biz 및 IT분야 경력자 등의 현장 전문가로 IM(Inno Mentor)을 구성하여 중소기 업에 직접 투입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상생 IT혁신전략(BPR/ISP) 수립을 밀착 지원하였다. <표 Ⅲ-2-134> 전략수립지원 현황 업 종 모기업 협력기업 비고 자동차 기아자동차 78개사 IHL/DBI 18개사 * 기아차 1차벤더 전자 삼성전자 27개사 삼화전기 16개사 * 삼성전자 1차벤더 조선 대우조선해양 40개사 철강 정안철강 12개사 기계 대동공업 15개사 수립된 ‘상생 IT혁신 전략(BPR/ISP)’의 검증 및 평가를 통해 5개 컨소시엄(120개 중 소기업)을 선발하여, 모기업-협력기업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업 정보화 시스템 구 축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Ⅲ-2-135> 협업시스템 구축 현황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조선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중소 상생 시스템 대우조선해양 20개사 전자부품 Supply Chain간 협업시스템 구축 삼화전기 13개사 생산계획 운영 및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 (주)이랜텍 4개사 자동차산업 상생정보네트워크 구축 기아자동차 79개사 삼성전자 협력기업군 개발 프로세스 혁신(PDM) 태산LCD 4개사 -350 - 동 사업은 그동안의 기업 정보화 정책과는 차별화하여 ‘수요기업 주도의 전략 수립에 따 른 능동적 IT혁신’, ‘공급망을 공유하는 기업群의 연계 생산성 향상’, ‘기업 IT혁신을 주도 할 전략집단의 양성’ 등 IT 활용․확산을 통해 기업群의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 운 관점의 정보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09년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업 예비 IT혁신가(CIO) 206명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IT 혁신 역량을 배양하였고, 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간 협업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 전략 수립에 민간 및 퇴직 전문가(IM) 약 120명의 참여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다. FTA 추진현황 주요 FTA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 2월 한ㆍEU FTA 6차 협상 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최종합의, 2009년 3월 한·페루 FTA 1차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최종합의를 도출하였고, 호주와는 2009년 12월 한·호주 FTA 3차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분 야 협정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여 현재 회기간 동안 남아 있는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율중이며 5차 협상(2010년 5월말 개최 예정)이전에 최종합의가 도출될 예정이다. 2010년 현재 한ㆍEU FTA 협상은 마무리 되었으며, 가서명 과정까지 끝냈다. 정식 서 명, 양쪽 의회 비준, 발효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원래 4월말 또는 5월초 공식 서명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콜롬비아는 3월에 개최되어 최종 합 의되었으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서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협상이 추진되 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FTA 전자상거래분야 협상에서는 디지털 제품 (product)의 온라인․오프라인 무관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등과 온라인 소비자보호 및 전자무역(서류 없는 무역)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반조치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 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고려되고 있다. 다. 2010년도 IT활용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최근 협력기업의 품질관리 미흡이 전체 기업군의 위기로 확산되는 도요타의 리콜사태에 서 보듯이 글로벌 경쟁구도가 분업화 및 글로벌 소싱 확대 등으로 ‘단일기업’에서 ‘기업 네 -351 - 트워크’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 생태계 전반의 공급망(Value Chain) 관리의 중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I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판매 및 재고정보 파악,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기 초로 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기업 혁신의 핵심수단으로 IT(RFID/USN, IT시스템 등)의 활용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연구·개발, 조달 및 물류, 생산관리, 고객 관리, 내부자원 관리 등 기업 프로세스에 IT기술을 활용하여 효율화하는 활동”을 프로세스 혁신(Process Innovation)으로 정의하고, 특정부서가 아닌 전체기업(군)의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수요 기업의 경영전략과 IT의 융합을 추진하는『프로세스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내 Paperless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기존 프로세스의 혁신이 가능하나, 전자문서 기피 관행 등으로 확산이 더딘 상태로, 업무 효율 향상, 종이·에너지 소비 절감, 문서보관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범국가적 ‘종이 안쓰며 일하기’「u-Paperless Korea」를 추진하여 기업의 프로세스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 주요 추진시책 ① IT활용 인프라 확충 가) 관련 제도의 정비 향후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은 IT를 통하여 사회⋅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자거래 분야를 넘어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련 산업의 지원 등을 포함할 것이다. 개정 을 통하여 민간부문이 디지털기술을 쉽게 사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활용을 적극 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IT활용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정보통신활용 규정의 통합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 e-비즈니스 표준화 전자상거래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670여 조원 규모로 전체 기업의 60.5%가 기업지원업무에 e비즈니스 정보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고 있다. 2010년 사업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 고 이를 통한 표준의 선진화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09년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 등을 -352 - 도입하여 국가표준의 개발 및 관리 등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하의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를 법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회로 전환, 시장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위원회로의 전환 후에 KEC를 운영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e비즈니스 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표준(KS)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실행 측면에 있어서는 민간 중심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한 후 전자문서 표준화 성숙 도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에서 전자거래 표준화를 단계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상호운용성 이 뛰어난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의무 시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 표준인증”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 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표준화 및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우리 산업의 생산성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로 활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시장 창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 민간포럼 운영 2010년 IT Innovation 추진협의회는 IT활용정책 관련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 업 계 의견수렴 및 심층논의를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 IT Innovation 연구센터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포럼 및 전문가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슈별 자료조사를 지원함으로써 전문가위원회가 정책발굴 및 제안기 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IT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IT활용 주체인 기업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위에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조 사를 통한 정책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IT도입 및 활용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향후 보고서 발간 및 공개포럼 개최를 통해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라) IT Innovation 대상 본 대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IT분야에 있어서 최고 권위의 포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 RFID/USN 산업화 대상'을 본 대상과 통합하여 포상 분야 및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통합에 따른 포상 세부분야에 'RFID/USN 분야'를 신설하여 RFID/USN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공이 큰 단체를 발굴하 여 포상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추가로 본 대상의 참여기관이 됨으로써 경제 -353 - 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및 유관 기관 의 협조를 통해 숨어 있는 우수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향후 추가적인 포상규모의 확대 및 훈격의 격상을 위해 정부포상 주관부처인 행정안전 부와 협의하여 본 대상이 명실상부한 IT분야의 대표 포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추진되었던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 전예방 확대방안 연구용역”의 도출과제인 ‘분쟁조정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자거래기 본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현행 ‘당사자간 합의효력’에 그치고 있는 조정의 결과를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변경함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2010년 8월에는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제5기 조정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6기 조정위원을 새롭게 선임할 예정이며, 이후 제 6기 조정위원을 주축으로 분쟁유형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확 산으로 모바일커머스 증가가 예상되는바, 향후 그에 따른 새로운 분쟁유형의 등장 및 전자 거래분쟁 동향을 전망하기 위한 유관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날로 급변해가는 전자거래 환경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전자거래분쟁에 관한 전문 조정기구 로써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바) eTrust 인증제도 2009년 eTrust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토대로 2010년은 eTrust 인증제 도 확산 및 고객만족도 향상과 인증업체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핵심목표로 삼고 대 국민 인지도 확산과 인증업체수 확대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잘 알기 운동으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업체지원을 위한 정책발굴 및 국내 신뢰마크 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Trust 인증사업은 인증제도의 동력 확보와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의 인증기준, 인증업체 지원근거, 인증마크 불법도용시 처벌규정마련 등에 전자거래기본법 개정과 eTrust인증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운영기준을 포함한 고시 제정 등 법․제도 개 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업체 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eTrust 인증요건을 -354 - 갖춘 전자거래업체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인증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인증업체 모니터 링 및 피드백 강화를 통해 거래시스템 수준유지 및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하여 인증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국내 eTrust 인증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인증제도 활성화를 기하고, 국제 공동 신뢰마크 및 ADR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ATA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국제공 동 ADR 기구 형성에 대한 의견개진 및 유럽 공동신뢰마크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② 기업지원시스템 구현 추진 기업중심의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경쟁력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업행정부담감 축, 기업애로 연계 협업처리, 창업절차의 간소화 지원 및 국방산업 수출진흥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기업경쟁력 지원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2010년 진행되는 2차년도 구축사업에서는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조정된 이행순 위에 따라 핵심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여 체감도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며 중점과제로는 기업호민관 등과 연계한 기업 규제․애로 신청 및 연계․협업 처리 서비스와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시험성적서, 시험인증서 및 실적제증명 등 행정서 류 온라인 제출․발급 서비스 확대, 방산수출 온라인 직거래 서비스, 방산수출 민원처리 서비스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개방형 정보제공(Open API)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를 지속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 바일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처럼 기업경쟁력지원체계 “기업민원 G4B"는 2, 3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력적인 기업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시스템으로 기업이 체 감할 수 있는 기업중심의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창업 환경순위 10위권 진입과 세계 10대 방산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지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전략'('10. 1)의 수립에 따른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 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자문서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유통 게이트웨이 를 구축 하는 한편,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355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전자화 인증 심사․점검 효율화방안'의 제도화 및 그동안의 정 책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완화 시행을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도 해설가이드를 제작․활용하고 u-페이퍼리스포럼, CEO, CIO 세미나 등 관련 행사의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지원을 통해 제도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체계의 구축, 전자문서산업의 기반조성, 공인전자문서보관 소 운영체계의 고도화 등 제도활성화 전략의 추진을 통해 2015년까지 프로세스혁신 8.3조 원, 7조2천억원의 신규시장 창출, 600만톤 규모의 탄소절감을 달성함으로써 u-Paperless Korea 구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것이다. ④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2010년의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사업은 ‘표준형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 하여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중소기업 상생 IT혁신전략 수립 지원」과 「대·중소 상생협업 시스템 구축지원」의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모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위로 모집하여, 신청서 외 에 사업 참여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 ’09년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상생혁신 교 육과정을 개선하여 기업 규모별․활용능력별로 수행기간을 조정,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전략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업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혁신전략 수립결과와 협업시스템 구축 내용간 연계성을 강화하며, 대․중소기업 공통 활용 시스템 지원에 집중하고 필요시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 공통 요구 시스템 지원 확대를 고려할 예정이다. ⑤ IT활용분야의 국제협력 2010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EU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절차 등이 남 아 있고, 한-콜롬비아 FTA는 2010년 3월 한ㆍ콜롬비아 FTA 2차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최종합의를 도출하였고, 한-터키 FTA 2010년 4월 한ㆍ터키 FTA 1차 협상이 진행 되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 및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새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 자상거래를 위한 기반조치 및 협력 등이 주된 내용이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간의 장 벽 제거 등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시스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APEC, OECD, 등 기타 국제기구의 논의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356 - 양자협력은 일본과의 디지털경제정책협의회가 11월 중에 한국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주 요 의제를 IT 관련 이슈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실리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자 한 다. 정책협의회 기간 내 개최되는 ‘한․일 디지털경제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은 정보통 신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일 물류 SCM 연계를 위하여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 영,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한․일 물류 정보교환을 위한 기술표준화 협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357 - 제 3장 주력산업 제1절 부품 ․ 소재산업 육성 부품소재총괄과 사무관 김재은 1. 부품 ․ 소재산업 개요 가. 부품․소재산업의 특징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거나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한 형태의 물품 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완제품산업과의 밀접한 관련성이다. 부 품․소재는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나 원재료로 투입되며, 그 수요가 완제품에 대한 수요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완제품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완제품산업과의 산업연관 효과이다. 완제품에서의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품․소재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부품․소재의 경쟁력은 곧 완제품 생 산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셋째, 기술개발의 외부효과가 크다.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산 하는 완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부품․소재를 직접 개발한 사람이나 기업이 얻게 되 는 사적 효용보다 큰 경우가 많다. 넷째, 분야가 광범위하고 분류기준도 다양하다. 부품․소재는 광의로 해석할 때 완제품의 최 종 가공단계인 조립 이전까지의 모든 중간생산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며, 대상 분야, 구성 형태, 유통 과정, 제조 공정, 기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나.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중요성 중간재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경제 전체 -358 - 의 수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출-내수 기업 간, 대-중소기업간 경제성과 의 파급정도를 결정함으로써 경제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 및 고용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있는 성장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부품․소재 의 수준에 달려 있으며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발전 역시 불가능하다.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생산능력이 평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로 부품․소재산업이 기 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2. 부품 ․ 소재분야의 새로운 환경변화 가. 부품․소재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 첫째, 과거 미국, EU 중심의 부품․소재 수출 전략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의 개척과 함께 중국이 최대 수요처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중-일의 동북아 분업 구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대일본 교역에서 기술경쟁력의 열위로 인해 부품ㆍ소재 거의 전 부문에서 수입특화를 보이는 가운데 대중국 교역에서 기존의 비교우위 정도가 약화되는 샌드위치형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FTA 추진과 세계화 진전을 통해 기술․생산 활동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재편하는 등 기술 수요-공급 체계가 변화하고 있 다. 이미 유럽은 34%, 미국은 32%가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의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 기 업의 R&D 활동을 수행되고 있다. M&A보다는 기술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만 구입 하는 등 선진기업들은 글로벌화와 다양한 혁신 전략을 결합하는 추세이다. 셋째, 모듈단위 부품의 발전과 더불어, IT-BT는 질병 모니터링, 원격진료, BT-NT는 생체의약품 개발, 생체진단(나오바이오 센서), IBNT는 유전자 검색 및 임상진단용 반도체 칩 형태의 소자(DNA 칩, 단백질 칩, 세포 칩 등) 등 부품의 융․복합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스템 IC, 임베디드 SW 등 핵심 기술형 부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IT 기술의 확산은 융합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IT+자동차, IT+화학/소재 (차세대 태양전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IT+기계(지능형 생산시스템 등), IT+의료, -359 - 나노+바이오(바이오-나노 센서 등) 등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넷째, 신기술개발의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고 기술과 제품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Set 기 업과 부품․소재기업간 전략적 기술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Set 기업들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시장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Set기업-부품․소재기업간에는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 및 단 기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섯째,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산업간 융합 등 글로벌 위기를 새로운 산업 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고효율기기 등 녹색성장 정책의 부상, 신성장동력 사업의 추진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등장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는 향후 10년 이내 가까운 미래에 세계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정보통신기 술, 생명공학, 에너지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나.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현황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 대비 부품소재산업 비중은 ’01~’07년간 생산은 39%에서 43%로, 고용은 46%에서 51%로, 사업체수는 30%에서 38%로 증가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0 1~’07년간 완제품산업은 14만명 감소한 반면 부품소재산업은 7만명 증가했다.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01년 이후 약 19배로 확대되어(’01년 27억불, ’09 년 513억불)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513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전산업 무역흑자(410억불)의 125% 수준을 달성한 바 있다. <표 Ⅲ-3-1> 무역 추이 (단위: 억불,%) 구 분 ’01 ’03 ’05 ’07 ’08 ’09 수 출 부품소재(A) 620 820 1,238 1,682 1,835 1,710 全산업(B) 1,504 1,938 2,844 3,715 4,220 3,638 비중(A/B) 41.2 42.3 43.5 45.3 43.5 수 입 부품소재(A) 593 758 1,011 1,318 1,488 1,197 全산업(B) 1,411 1,788 2,612 3,568 4,353 3,228 비중(A/B) 42.0 42.4 38.7 36.9 34.2 무 역 수 지 부품소재(A) 27 62 227 364 348 513 全산업(B) 93 150 232 146 △132 410 비중(A/B) 29.0 41.3 97.8 249.3 - 125.1 -360 - 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수준 전반적 기술 수준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 설계․신제 품개발․신기술응용 기술이 크게 개선되었다. <표 Ⅲ-3-2>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미국=100) 구 분 2001 2004 2007 2008 설계기술 67.7 79.5 87.2 86.9 신제품개발기술 66.4 76.5 85.9 86.1 신기술응용 68.6 77.0 87.0 88.0 생산기술 77.8 82.0 88.0 89.2 평 균 70.1 78.8 87.3 87.6 ※ 자료: 부품소재산업진흥원(’09년) 수출경쟁력은 ’04년부터 부품소재가 전 산업을 추월하여 지속적으로 격차를 벌려가고 있 는 중이다. <표 Ⅲ-3-3> 무역특화지수8) 추이 2002 2004 2006 2008 2009 * 부품소재 0.02 ⇒ 0.08 ⇒ 0.13 ⇒ 0.10 ⇒ 0.18 * 전 산업 0.03 ⇒ 0.06 ⇒ 0.03 ⇒ - 0.02 ⇒ 0.06 이에 따라 우리 부품소재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02년 9.2%에서 ’04년 10.4%, ’06년 11.1%, ’08년 11.2%로 지속 상승 중이다. 산업구조도 범용에서 IT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고 있다. 즉 무역수지 흑자 순위상 화학․합성섬유, 비철금속 등이 하위로, LCD, 방 송․무선통신기기 등이 상위로 진입하였다. 8)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수입)/(수출+수입)을 의미 -361 - <표 Ⅲ-3-4>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순위, 백만불) 2003년 ⇨ 2009년 1. 메모리 반도체 9,278 1. 액정표시장치 (LCD 등) 21,819 2. 컴퓨터용 카드 4,138 2. 메모리 반도체 10,021 3. 합성수지 3,902 3. 합성수지 8,159 4. 화학섬유직물 직조 2,234 4. 기타자동차부품 7,811 5. 기타자동차부품 1,887 5. 방송․무선통신기기 7,640 6. 음극선관 1,682 6. 카르복실산(화학물질기초소재) 3,321 7. 합성섬유 1,642 7. 타이어 2,338 8. 기타 비철금속 1,556 8. 축전지 2,197 9. 타이어 1,351 9. 기타합성수지 2,161 10. 유기화합물 1,105 10. 화학섬유직물 직조 1,543 3. 부품 ․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부품소재산업은 그 동안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수요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외형적으로 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쟁 력 지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완제품 산업구조가 IT 등 하이테크로 옮겨가면서 소재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가치사슬 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부품소재 조달시장의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동북아 분업구조 하 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급하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4년 이내에 부품소재산업의 질적인 경 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9.11월『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 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①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②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출 촉진, ③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④ 소재산업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전략 및 세계시 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등 11개 세부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 정부는 ’00~’07년간 총 1조 1,827억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조달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기술을 발굴․지원하였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부품ㆍ소재의 기술수준은 2007년 기준으로 -362 - 선진국 대비 91.2%로 향상되는 등 양호한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단기성과 창출이 용이한 부품 위주의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세계시장 선점형 “핵심기술” 개발이 부 족하였다. 특히, 소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중이 낮아 첨단 소재 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5%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이루기 위하여 현재 기업들의 수요가 많거 나, 미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20대 핵심 부품소재는 수출입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기업 수요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10.3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장관)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과제당 정부 지원 규모를 현재의 2배 규모(과제당 연간 15억원 → 30억원)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총 2,000 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R&D 전략으로는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공동 R&D 방식으로 추진하여 R&D 결과를 수요기업 구매로 연결할 계획이다. <표 Ⅲ-3-5>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 결과(’10.3월) 번 호 분 야 품 목 명 1 화 학 ArF급 포토레지스트 2 전자종이(E-paper)용 코팅소재 3 High End Type EMC용 Epoxy Resin 4 섬 유 생분해성 장섬유 5 금 속 LNG선박용 알루미늄 구조물 6 금속압연기용 주조재 및 단조재의 워크롤 7 전 기 전 자 BAN(Body Area Network)용 모노리식 IC 모듈 8 4GLTE 및 WiMAX용 다중입출력 디지털전치왜곡 증폭기모듈 9 OXC(optical cross connector)용 광모듈 10 모바일용 무선랜 칩셋 및 단말모듈 11 가전기기용 저가형 고효율 전동 Compressor 모듈 12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고연색 LED-BLU 패널 13 햅틱 엑츄에이터 모듈 14 차세대 초박형 MCP(MultiChip Package) 인쇄회로기판 모듈 / Sip용 임베디드 PCB 모듈 15 자동차 지능형 77GHz 레이더시스템 16 어드밴스드 에어백용 인플레이터 17 Hybrid차 및 전기차용 차세대 차량용 전력모듈 18 기 계 조 선 멀티구동을 위한 동기제어 드라이브 및 고출력 서보모터 19 굴착용 천공 드릴공구 20 선박 디젤엔진용 SCR, Turbo charger, Piston ring -363 - 아울러, 개발된 부품․소재의 제품 신뢰성을 보장하여 부품․소재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3월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인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우선 보험 가 입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부품소재만이 보험으로 커버 될 수 있으나, 향후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인 부품소재 전문기 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가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나. 부품소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글로벌 기업들의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기 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D 및 신뢰성 연구단계에 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된 품목을 수출로 연결시키고, 산업기술진흥 원(국내)과 KOTRA(해외)를 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글로벌기 업의 파트너링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중국, ASEAN 등 주요 권역별 시장 진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부품소재 공동 표준화, 미래 유망분야 부 품소재 공동개발 등 양국 기업간 win-win형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시장 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수요기업 중심의 기존 판로를 중국내 다국적 기업 및 중국 토종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국내 부품소재 전문 전시회 참여 확대 등 다각적 인 대책을 추진한다. ASEAN 시장은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설비 관련 부품소재를 중심으 로 수출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자동차 부품, 섬유 등 한-ASEAN FTA에 따라 관세 인하 효과가 큰 품목의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 부품소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M&A 및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 이다.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부품소재 해외 M&A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부품소재기업과 의 M&A를 지원한다. 동 펀드는 ’09.12월 산업은행과 우정본부가 공동 출자하여 3천억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인 력을 부품소재기업에 장기간 파견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인력을 부품소재기업 이 직접 선발하여 출연연구기관 소속으로 채용하고, 이들을 해당 기업에 최소 3년 이상 장 -364 - 기 파견하여 기업에서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소재기업이 해외 고급기술 인력을 스카웃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퇴직기술인력 의 국내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KOTRA를 통해 해외 기술인력과 국내기업간의 연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라. 소재산업 집중 육성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10대 핵심소재(WPM)를 선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고유브 랜드로 육성하는 “세계시장 선점형 10대 소재 개발 프로그램(WPM)9)”을 추진한다. 2018 년까지 총 1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동 사업을 위해 10대 소재별로 관련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단장(PM)에게 프로젝트 기획 및 R&D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업경영 방식의 추진체제를 도입할 계 획이다.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마일스톤목 표관리시스템10)”과 전 세계 R&D자원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11)” 도 도입할 예정이다. WPM 10대 소재는 기업 수요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10.3월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신소재 분야의 선도국가 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3-6> WPM 10대 소재 선정 결과(’10.3월) 번호 분 야 소 재 명 1 금 속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 강판 2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3 융 합 에너지 절감/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 4 화 학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5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6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양극, 음극) 소재 7 융 합 바이오 메디컬 소재 (아미노산, 단백질, Implant 등) 8 세라믹 초고순도 SiC 소재 9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10 섬 유 탄소저감형 케톤계 프리미엄 섬유 9) World Premier Material: 세계시장 10억달러 이상, 점유율 30% 이상 소재 10) 사전 설정된 마일스톤 목표 달성 미흡시 과제 중단 11) 세계적 지식중개기업(Innocentive, NineSigma 등)을 통하여 전 세계 연구팀과 아이디어를 활용 -365 - 아울러, 개발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소재 Test-bed를 3대 소재 Hub기관에 각각 구축하여 신소재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10~’12년간 3대 분야별로 1개의 Test-bed 구축할 예정이며, 1,000억원 규모의 소재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소재기업의 R&D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 2 절 일반기계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사무관 김홍민 1. 일반기계산업의 개념과 특징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자본재산 업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생산설비 성능이 완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결정함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은 소위 산업의 어머니(Mother Industry)라고 불린다. 한국표 준산업분류(KSIC)에 의하면 일반기계는 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냉동공조기계, 섬유기계, 금형 등 약 15가지로 세분된다. 이렇듯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플랜트 등 전방산업의 엔진일 뿐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 하고 광범위하여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일반기계산업은 수주형 산업으로 산업경기의 선행지표가 되며, 각 산업에 생산설 비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또,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도 매우 크다. 제조업체에서 가동되는 생산설비가 고정밀이면 완제품의 품 질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계류의 꽃이라 불리는 공작기계가 1/1,000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태생적으로 1/1,000 이상의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기술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용도에 따 라 기계의 품목과 규격이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연구개발과 생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기술 격차가 크며, 후진국의 선진국 추격이 어려운 분야이다. 셋째,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특성에 맞 -366 - 게 주문 제작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어려우며 중소기업중심의 기업구조로 인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넷째,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산업이다. 공작기계, 광학기기 등 고정밀 기계류는 개발 과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단 상용화에 성공하면 시장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오 랫동안 누리게 된다. 최근에는 IT, BT, N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있다. 2. 일반기계산업의 수급현황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1953년 농업발전을 위해 제작한 ‘가마니 짜는 기계’에서 시 작했다. 이후, 1967년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하여 현재까지 지속적 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간 문제이던 기계산업의 만성 무역적자도 2004년 흑자로 돌아섰고, ’08년 일반기계 수출도 고무/플라스틱 성형기계, 굴삭기, 곡물선별기 등 주력 수출품목을 위주로 호조를 보여 373억불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 일반기계산 업의 생산액은 71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자동차, LCD 등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로 생산량 감 소가 초래되었다. 2009년도 수출은 289억불로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 에 따라 기계류 수요가 크게 줄면서 전년대비 28.0%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9년 연말부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확대, GCC, CIS 등 자원수출국의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일반기계의 수출 및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역수지의 경우, 2009년에 28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산업 흑자의 약 38%를 차지했다. <표 Ⅲ-3-7>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e 수요 내수(조원) 39.1 43.8 50.9 51.7 58.0 61.5 66.5 67.5 수출(억달러) 92.6 117.7 168.4 221.6 238.6 307.6 373.0 268.5 공급 생산(조원) 36.9 42.0 51.7 56.2 61.4 67.9 79.0 71.0 수입(억달러) 109.5 132.1 162.0 178.0 202.7 239.1 259.8 240.9 *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KSIC기준), 단, 수출, 수입은 지식경제부 MTI 분류 기준 * 2009년 생산 및 내수는 추정 -367 - 3. 일반기계산업의 국제적 위상 2008년 기준으로 세계 일반기계 시장의 교역 규모는 2조 8천억불이다. 세계 교역시장의 약 50%를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4개국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2008년 기준으로 세계 교역시장에서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9위에 해당된다. 수출 은 1998년 세계 15위였으나 2008년에는 세계 9위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일반기계 수출의 2.4%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Ⅲ-3-8>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2008) (단위:10억달러, %) 구 분 세 계 한 국 점유율 수 출 1,410 33 2.4 수 입 1,374 34 2.5 교 역 2,784 56 2.4 * 자료:UN, 「PC-TAS, 2004-2008」 4. 일반기계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수입 기계류에 의존하는 낙후된 산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1962년에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반기계산업은 불과 4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다. 제1단계는 196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이 태동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1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7년에는 기계공업진흥법 을 제정하면서 일반기계산업을 태동시켰다.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원자재 확보 지원 등 기계산업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순기계를 제작하는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외국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제2단계는 197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를 중화학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업기지의 건설에 착수하면서, 1974년 창원 기계산업단지가 문을 열고 기아정공, -368 - 동명중공업 등 대기업의 참여로 일반기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생산구조, 기술 력 등 질적인 개선은 미흡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제3단계는 1980년대로 질적인 발전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1986년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수준의 향상, 국산화률 제고 등 에 주력하였다. 기계류 국산화 사업, 생산자동화 사업, 품질보증제도 등을 통해 기계류의 생산성 증대와 기술력 제고를 촉진하였다.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효과를 상당히 달성하 였으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첨단기계의 수요 증가로 대일 무역적자는 심화 되었다. 제4단계는 199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주력한 시기이다. 범용기계의 전자 화, 시스템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류를 제조함으로써 국산기계의 수출은 비약 적으로 신장하였다. 1995년에는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품질보증 강화, 기술인력 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제5단계는 200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자립화 및 고도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2001년 부 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함으로써 일반기계산업의 자급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핵심 생산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첨단기계 개발에 R&D 역량을 집 중해 오고 있다. 기계업체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업체 육성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5. 주요 시책 정부는 일반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기계류 국산화 정 책, 부품소재 육성정책 등을 통해 기계의 국산화율과 품질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계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 사상 처음으로 약 6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며 만성 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났다. 2005년에는 43억불, 2006년에는 36억불, 2007년에는 69 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밀․자동제어 분야 등 원천기술의 확보와 첨단 신기술의 접목을 통 해 기계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다. -369 - 가.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 수립(MAIN-V)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을 기점으로 무역흑자로 전환된 후, 최근 들어 무역흑자를 지속함 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그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일반기계산업을 주력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MAchinery INnovation Vision)」을 수립하였다. 2015년 비전 : 수출 800억불, 무역흑자 200억불 전략 1. 생산설비의 자립화 ◈ 주력산업 핵심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 국산 생산설비의 사용 확대 전략 2. 기계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 i-매뉴팩처링 확대 추진 ◈ 인력 수급의 활성화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력 제고 ◈ 생산설비 신뢰성 향상 기반 구축 ◈ 중견기업 발전여건의 조성 ◈ 기계업체에 대한 금융공급의 확충 전략 3. 기계산업의 新수출동력화 ◈ 지역별 특화전략 추진 ◈ 수출진흥 인프라 구축 <그림 Ⅲ-3-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나. 일반기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화로 일반기계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등을 달성 하고자 중장기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2015 산업기술 비전 및 신산업기 술 R&D 전략”에 따라 2008년부터 기존 산업기술 R&D 관련 사업을 통폐합해 개편하였 -370 - 으며, 가장 큰 변화는 15대 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해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반기계 분야는 생산시스템 분야에 해당되어 지원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1) 중기거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부품 및 복합시스템을 산․학․연 공동 으로 중기에 걸쳐 개발하는 사업이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기계산업의 기술수준을 전반적으 로 제고하기 위해 15개의 기술개발과제를 중기거점 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여 ’95년부터 지 원해왔다. ‘10년 현재는 2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 개발기간은 5년이며 과제당 연간 약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Ⅲ-3-9>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과제 과 제 명 개발 내용 CCM(Compact Camera Module) 인라인 조립장비 개발 CCM생산을 위한 완전자동형 공정장비 개발 차세대 친환경 경량 굴삭기 구조설계 및 제조 공정 개발 친환경 경량 굴삭기 구조 및 제조 공정 개발 (2) 차세대 신기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정부는 미래유망 기술을 발굴 및 개발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은 2~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R&D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시작해 8개 과제를 지원하여, ‘10년 현재는 3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개발기간은 약 7~10년이며, 총 연간 약 10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Ⅲ-3-10>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과제 과 제 명 개발 내용 글로벌 정보공유 및 지식기반의 차세대 생산시스템기술 개발 지식정보기반 차세대 생산시스템 개발 차세대 Micro-Factory 시스템 개발 고집적, 초소형 크기의 디지털 제조 시스템 개발 고효율 에너지빔 응용 초미세 부품 제조용 In-line 시스템 개발 고에너지빔 응용 초미세 부품 제조 시스템 개발 주) ’04.11월 과기부에서 이관된 5개 과제를 우리부 사업에 편입하여 추진 중 -371 - (3) 청정제조기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제살리기슬 위한 산업R&D 전략“(’08.5.6)에 따라 15대 전략기술 분야는 舊 정통부의 14대 IT 핵심기술 분야와 통합되어 14대 R&D 전략분야로 개편되었으 며, 생산시스템은 생산기반, 청정기반 분야와 함께 청정제조기반으로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Ⅲ-3-11> 생산시스템 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 (단위:백만원) 과 제 명 ’09년 정부출연금 나노기반 초정밀/초미세 Hybrid 가공시스템 개발 1,900 자율적응 생산시스템 통합 운용기술 개발 1,400 고정밀 대형 부품가공용 복합가공기 개발 1,900 기계장비 정밀도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술개발 3,400 신개념 레이저 기반 초정밀/초고속 가공시스템 개발 2,220 6. 전 망 가. 세계 교역량 2000년대 들어 세계 일반기계 교역은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중국 등 개도국의 산업화로 인해 연평균 12.1% 성장하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개도국과 중동 산유국의 설비투 자 수요는 세계적으로 일반기계 수요와 공급을 크게 증가시켰다.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 증가에 크게 기여한 중국은 2015년까지 9% 이상의 경제성장세 가 지속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경제권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은 2015년에는 전체 3.5조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12>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단위: 10억불) 2000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00-’08) 2015 수출(A) 565 898 1,028 1,249 1,410 12.1% 1,791 수입(B) 551 882 1,000 1,188 1,374 12.1% 1,718 교역(A+B) 1,117 1,780 2,029 2,437 2,784 12.1% 3,507 자료 : UN, PC-TAS 주 : SITC 3단위 기준으로 일반기계산업을 분류 집계, 2015년은 ’01~’08년 연평균 증가율등을 고려․전망 -372 - 나. 국내 수급 및 향후 과제 국내 일반기계산업은 IMF 위기 이후 수출시장 다변화와 사업 구조조정, 적극적인 M&A 정책 등을 통해 2000년 이후 연평균 12% 정도의 수출신장세를 기록하여 왔다. 수 출의 급성장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변되는 개도국의 성장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 척이 이뤄낸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기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산기계의 대외경쟁력을 선진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국산기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와 선진국의 고품질 장벽 속에 서는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앞에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으나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면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향후 한중일 동북아 분업화 구조를 고려할 때 부품․소재와 더불어 기술집약적 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국내 일반기계산업을 2015년 수출 800억불, 무역흑자 200억 불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제 3 절 항공우주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사무관 정홍곤 1. 항공우주산업의 특성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 립, 재생, 개조 또는 수리하는 산업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등 다양한 분야 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종합(System Integration) 산업으로서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높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이다. 첨단기술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은 투입한 원자재에 비해서 매우 고가이며, 미국의 경우, 항공산업 분야의 평균 임 -373 - 금이 일반제조업 평균의 1.5배가 되는 등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으로 분류된다. 둘째, 항공우주산업은 초기에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 및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 회수 기간은 길다.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여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이 어렵 다.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셋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항공기,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는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국은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 국내 현황 가. 수급 현황 2009년도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액은 2조 5,143억원이고, 수출액은 7억6천만불 수준 이다. 수입액은 19.6억불로 무역적자는 12억불 규모이다. <표 Ⅲ-3-13>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 생 산 (억원) 16,392 14,994 13,598 14,736 15,074 17,288 21,450 25,143 6.3 수 출 (백만불) 339 300 371 389 472 597 772 760 12.2 수 입 (백만불) 1,392 1,000 1,410 1,902 3,118 3,129 2,592 1,960 5.0 * 수출입은 실제생산 및 정비금액 기준임(중고기 및 정비목적의 엔진수출입 제외) 나. 투자 및 고용 국내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총 투자액은 2009년도까지 4조 9,491억원이고, 항공우주산업분 야 종사인력은 약 9,800명에 달한다. 2009년도 투자액은 2,349억원 규모로 2008년 대비 약 6%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374 - <표 Ⅲ-3-14>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투자(억원) 고 용 31,557 10,311 939 7,246 824 7,204 1,077 7,302 1,093 7,000 7,933 7,152 1,496 7,789 2,223 8,337 2,349 9,780 49,491 -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다. 항공우주산업의 위상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전 산업에서 생산 0.23%, 수출의 0.21%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점 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약 0.5%로 산업 초기단계 수준이다. <표 Ⅲ-3-15>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구 분 단 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 전산업 항공우주 비중 10억원 10억원 % 677,371 1,499 0.22 794,853 1,360 0.17 810,516 1,473 0.18 848,045 1,507 0.18 901,186 1,728 0.19 1,026,451 2,145 0.20 1,063,059 2,514 0.23 수출 전산업 항공우주 비중 억불 억불 % 1,938 3.00 0.15 2,538 3.7 0.15 2,844 3.9 0.14 3,255 4.7 0.14 3,715 5.9 0.16 4,220 7.7 0.18 3,635 7.6 0.21 * 통계청 「국민계정」 및 협회자료,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라. 기술수준 항공우주산업기술은 일반적으로 설계기술, 제작가공기술, 부품․소재기술, 시험평가기술, 관리기술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군용훈련기(KT-1, T-50) 개발사업 을 통해 선진 수준의 완제기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소재 및 시험평가 기술은 다소 취약하다. 마. 업체 현황 2009년 기준 항공우주분야 업체수는 약 110여개로 이중 상위 3개 업체가 (한국항공우주 산업, 삼성테크윈, 대한항공)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항공업체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아, 국내 최대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순위는 ’08년 매출 액 기준으로 67위에 불과하다. -375 - 3. 세계 현황 가.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7개 국가의 항공우주분야 총 생산액은 3,444억달러이며, 미국은 전 세계 항공우주산업 생산에서 약 5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3-16>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단위:억달러,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연평균 증가율 (97~05)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캐나다 이태리 1,462 276 226 125 127 125 50 1,531 265 226 136 115 156 50 1,533 242 232 144 107 164 50 1,489 279 281 177 104 152 50 1,557 324 322 191 107 167 128 1,548 385 352 231 106 180 128 1,756 343 384 245 123 195 129 1,879 373 458 277 116 211 130 3.6 4.4 10.6 12.0 △1.3 7.8 14.6 합 계 2,391 2,479 2,445 2,532 2,796 2,861 3,175 3,444 5.4 * 자료: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 항공우주공업」, 2009 나. 주요기업 동향 기종별․국가별 독과점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지속적인 M&A를 통해 EADS, 보잉, 록 히드마틴, 세계 3대 메이저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사업방식에서는 비용절감, 위험분 산 등을 위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확대되고 있다. 다. 기술개발 동향 환경규제,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친환경, 고효율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 세대 무인항공기, PAV(Personal Air Vehicle) 등 차세대 항공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 대로 IT기술과의 융합이 강조되고 있다. -376 - 4. 주요 시책 가.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10~’19)」 수립, 확정 정부는 2010.1.21일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범부처 항공산업 육성 계획인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10~’19)」을 심의, 의결하였 다. 동 기본계획은 ① 완제기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 ② 완제기 개발을 바 탕으로 한 부품 수출기반 구축, ③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한 항공산업 분야 R&D 선진화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의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거 2008년 19억불 수준의 생산을 2020년에는 200억불 로 끌어올리고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업을 300개 육성하는 한편 7만개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의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나. 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기술 확보 군수 완제기 개발은 물론 세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민수 완제기 개발을 통해 국내 항 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기 부품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 핵심부품 및 정비서비스 수출 활성화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RSP(위험분담파트너)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갈 계획이며 아울러 부품의 수출산업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 터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1,225억원을 지원중이다.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650억원의 융자자금을 지 원하였다. 라. 주요 항공우주분야 R&D사업 지속 추진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전략산업일 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초기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주도 육성이 불가피한 산업이다. 국내 항공우주산업 은 KT-1, T-50 연구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도한 개발사업을 통해 현 수준까지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KHP사업,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등 우주사업, 스마트 무인기 등 차세 대 신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77 - 마.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완제기 개발, 중․대형기 RSP 참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항 공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자체간 중 복투자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5. 전 망 가. 수급 전망 지난 2009년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KHP개발사업, T-50 양산, 민항기 부품수출 증가 등으로 생산이 2조 5,14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T-50양산, KHP 양산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생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규모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2009년은 세계 경제위기 여파 에 따라 민항기 도입이 일시 감소하여 19.6억불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유보되었던 민항 기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액은 다시 늘어나 23.5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 등 민 수분야 수출 증가로 2009년은 7.6억불을 기록하였고 2010년은 8.9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 기술 개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은 ’80년대의 기체 조립 생산과 ’90년대 초등훈련기를 독 자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기체부품 의 가공분야를 제외한 기본설계기술,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은 아직 선진국 에 비해 낙후된 상태다. 기본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없이는 산업의 고부가가치 효과나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수준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요 생산분야인 기계가공, 조립분야의 부가가치는 제조업 평균보다 낮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에 비해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의 단순 기계가공이나 조립생산에서 탈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전 -378 - 략이 필요하며 초등훈련기 독자개발이나 고등훈련기 공동개발은 그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고등훈련기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민수분야의 새로운 기종 개발을 추 진하게 되면 민항기 분야의 기술축적도 가능할 것이다. 항공우주기술은 민․군수간 공용기 술이 많기 때문에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분야도 다목적 실용위성 1, 2호기 개발을 통해 중형급 위성의 국내 주도개발이 가능 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핵심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나, 3, 5호기를 발 사하게 되는 2011년 이후에는 중형급 위성의 완전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 으로 전망된다. 제 4 절 플랜트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주무관 김광수 플랜트산업은 건설, 기자재 외에 엔지니어링, 컨설팅, Financing 등 지식서비스가 복합 되어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플랜트의 수출은 수입국의 산 업육성이나 수입대체에 기여하여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가 적은 반면 외화가득률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 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해외플랜트 수주현황 1990년대에 국내 플랜트업계가 본격적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 경쟁에 뛰어 든 이후 2001 년, 200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속 100억불을 넘는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 2003년에는 이라크전, 사스(SARS)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6.7%가 감소한 63.7억불의 저조한 실 적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들의 발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1.2% 증가한 83.6억불을 달성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고유가로 영향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의 유전개발 등 플랜트 발주 증가로 전년대비 각각 89.1%와 -379 - 60.6% 증가한 158.1억불과 254억불 수주를 달성하였다. 2007년에는 고유가 지속에 따라 유럽․미주 지역의 해양플랜트 수주가 지속되고, 중동․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중심으로 석유화학플랜트 및 담수&발전 플랜트 수주가 꾸 준한 증가세를 보여 전년대비 66% 증가한 422억불 수주를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들의 오일머니를 활용한 Oil&Gas, 석유화학, 정유시설 등 산업인프라 투자확대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유전개발 경쟁에 따른 해저시추선(Drill Ship) 등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년(422억불) 대비 9.5% 증가 한 462억불 수주를 달성하였으며, 5억불 이상 초대형 플랜트가 35건, 353억불로 전체 수주 의 76%를 점유하는 등 .프로젝트 대형화 추세도 뚜렷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 200.3억불(↑63.3%), 미주 123.4억불(↑221.9%)로 크게 증가하여 사 상 최대 수주실적 달성에 기여하였으나, 아시아 60.7억불(↓47.6%), 유럽 54.5억불(↓ 16.9%), 아프리카 23.1억불(↓70.9%)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설비별로는 해양플랜트 161.4억불(↑18.0%), Oil&Gas 설비가 82.8억불(↑170.6%), 산 업설비 및 기자재는 55.1억불(↑97.7%)로 증가하였고 발전․담수설비 100.9억불(↓ 21.2%), 석유화학 61.9억불(↓36.4%)는 다소 감소하였다. 2009년에는 전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투자 위축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 고 사상최대인 463억불의 수주를 달성하였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플랜트 발주 연기․취소로 인해 전년동기(226억불) 대비 67% 감소한 74억불에 그쳤으나,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발주 확대 기회를 잘 이용한 결과, 3/4 분기(160억불)에 이어 4/4분기에도 229억불을 수주하여 사상최대 수주기록 행진을 이어갔 다. 지역별로는 중동 311.2억불(↑55.4%), 아시아 68.8억불(↑13.4%), 아프리카 42.2억불 (↑82.5%)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주 29.7억불(↓75.9%) 유럽 11.1억불(↓79.6%)의 경 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설비별로는 Oil&Gas 설비가 278.6억불(↑60.28%), 발전․담수설비 76.7억불(↓20.7%), 해양플랜트 52.4억불(↓67.5%), 석유화학 26.2억불(↓57.7%), 기타 산업설비 및 기자재는 29.2억불(↓47.0%)로 Oil&Gas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 다. -380 - <표 Ⅲ-3-17>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8,421 10,119 10,067 6,369 8,361 15,814 25,404 42,162 46,207 46,304 지역 중 동 2,087 3,378 4,020 1,913 3,293 8,410 8,969 12,265 20,031 31,118 아시아 2,935 2,701 2,172 1,592 2,127 2,387 3,623 11,572 6,069 6,882 아프리카 1,088 1,851 2,754 1,591 684 3,752 3,726 7,934 2,314 4,222 유 럽 450 485 428 767 2,153 521 4,719 6,556 5,450 1,113 미 주 1,861 1,704 692 505 103 700 4,367 3,835 12,343 2,969 <표 Ⅲ-3-18> 설비별 수주실적 (단위:억불, %) 구 분 2007 2008 2009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증감율 실적 비중 증감율 계 42,162 100 46,207 100 9.6 46,304 100 0.2 설 비 발전․담수 12,794 30.3 10,086 21.8 △21.2 7,667 16.6 △20.7 해양 13,685 32.5 16,144 34.9 18.0 5,242 11.3 △67.5 Oil&Gas 3,058 7.3 8,277 17.9 171 27,858 60.2 237 석유화학 9,723 23.1 6,188 13.4 △36.4 2,615 5.6 △57.7 기타 2,902 6.9 5,512 11.9 89.9 2,921 6.3 △47.0 2. 2008, 2009년 플랜트 산업 지원 성과 지식경제부는 해외 플랜트 수주 및 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2009년간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가. 수주ㆍ마케팅 지원 먼저 76개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지원하였다. 기업 들은 해외 프로젝트 입찰에 응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수천만원~수억원에 이르는 타당성조사비용은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신규 프로젝 트 추진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수주선 다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기업 -381 - 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2002~2009년까지 타당성조사 지원을 받아 수주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19개, 35억불 규모이며 이는 동 기간 누적 지원 금액 182억원의 약 200배에 해당한다. 또한 중동, 인도에 운영 중인 수주지원센터를 브라질(상파울루)에 추가로 설치 (2009.3.17)하여 수주 정보 및 컨설팅 제공, 해외발주처 밴더등록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전 초기지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발주국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플랜트 분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업체 의 우수성을 알리는 플랜트 인더스트리 포럼을 후원하였다. 2003년부터 시작된 본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의 주요발주처 CEO, 국제금융기관 인사 등 총 215명을 초청하여, 73개 프로 젝트(19,687백만불 규모)를 수주하였으며, 수주상담 후 계약까지 소요기간이 2~3년 이상 인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수주성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플랜트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ㆍ고효율플랜트에 대한 수 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2009년 미래 유망 플랜트 원천기술ㆍ기자재 개발 및 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차년 도 지원 대상 기술 및 기자재(상세기획, LNG Main Cargo Pump, 정삼투식 다목적 담수 화플랜트)를 선정, 지원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소규모 원천기술 및 현장 기술 개발과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플랜트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미래 유망한 원천기술ㆍ기자재 개발을 통하여 향후 세계플랜트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다. 플랜트 전문인력양성 2004년부터 계속되는 수주 증가에 따른 플랜트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에는 대학졸업(예정)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하 였다. 2013년까지 5년간 6,100명의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본 교육은 교육대상자들의 전공에 따라 전기ㆍ계장, 화공ㆍ공정, 기계ㆍ배관, 건축ㆍ토목의 4개 분반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원년인 2009년에는 3기에 걸쳐 91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플랜트 전문인력마트를 후원, 플랜트 산업인력과 수요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382 - 303명(’08. 167명, ’09. 136명)이 플랜트 업계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라.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 이렇듯 플랜트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플랜트산업을 주력산업 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수주액 700억불 및 시장점유율 8%를 달성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5대 플랜트강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의결’ (200.7.23, 비상경제대책회의)하였다. 본 대책에는 단기적으로 수출금융 강화, 마케팅 지원 및 국내수요 확대ㆍ판로지원 등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R&D, 기술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플랜트 산업을 수출산업화 하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과 같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마. 플랜트팀 신설 지식경제부는 ‘플랜트팀’을 신설(2009.9.22), 플랜트산업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세부 기능별로 부내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던 플랜트산업정책, R&D, 수주ㆍ마케팅 지원업무 등을 플랜트팀에서 전담하게 되어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이 가능하게 되 었다. 3. 2010년 플랜트 산업 전망 및 지원시책 2010년에도 우리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주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연초에 한전 컨소시움이 UAE 원전사업을 수주(186억불)하였고, 터키, 사우디 등이 한국형 원전 도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추가 수출이 예상되는 등 원자력 분야의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 또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유, 발전부문의 대형 프로젝트 의 수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작년 금융위기로 실적이 저조했던 해양플랜트 가 수주회복세를 보여, 사상 최초로 700억불 수주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플랜트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지식경제부는 2015년까지 수주액 900억불을 달성하여 우리 플랜트산업이 글로벌 5에 진 -383 - 입할 수 있도록 2010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플랜트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6월)하여 국산기자재 사용률을 제고 하고, 플랜트산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나갈 예정이다. 유망 플랜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기자재 전문업체를 육성하여 기자재 수출을 증대시키고 외화가득률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 다. 나.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중동ㆍ인도ㆍ중남미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수주지원센터를 모스크바에 추가로 설치(5월) 하여 우리 기업들의 CIS지역 국가로의 진출기반 마련 및 현지정보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수주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타당성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자체 수주 능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 기업이 해외 유망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 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남미 지역 수출상담회 및 플랜트 인더스트리포럼 개최 등 발주처 인사 초청 및 해외발주처 밴더등록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및 판로 지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 플랜트 원천기술ㆍ기자재 개발 유망플랜트 기술 선점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예 정이다. ‘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 사업 상세기획’ 및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 대상과제 선정할 것이다. 특히 세계 플랜트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Oil & Gas, 정유, 해양플랜트 등 에너지 플랜트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라.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또한 1,200명의 플랜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초년도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 효과 분석 및 기업의 인사ㆍ채용담당자들의 의견 취합 등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발굴 하고, 향후 플랜트 산업동향 등을 반영하여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워나갈 것이다. -384 - 제 5 절 철 강 산 업 철강화학과 주무관 이정훈 1. 현 황 가. 국내 현황 ① 산업의 특성 및 발전현황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건설산업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전․후방 연관효과 가 큰 국가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생산능력은 지난 1962년 철강생산능력 150천톤에서 2009년에는 62,047천톤으로 약 414배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상하공정의 수급 불균형으로 현대제철, 동 부제철의 상공정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시 부실 철강사 구조조정으로 철강업계의 시설능력이 감소한 바 있으나, 2000년대 들어 수요의 회복으로 설비 합리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였다. <표 Ⅲ-3-19>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단위:천톤) 구 분 ’62 ’75 ’85 ’92 ’09 생산능력 148 2,852 15,612 32,155 62,047 비 고 경제개발 시작 포항1기 준공 포항제철소 종합준공 광양제철소 종합준공 동부제철 전기로설비 신설 2009년 기준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를 보면 GDP 대비 비중은 2.1%, 총 수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 생산액이 7.6%, 종업원수가 2.9%를 점하고 있다. -385 - <표 Ⅲ-3-20>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80 ’90 ’95 ’00 ’02 ’09 철강 생산 / GDP 철강 수출 / 총 수출 1.5 8.1 2.2 6.5 2.3 5.8 2.6 4.4 2.1 4.2 2.1 6.1 생산액 / 제조업 전체 종업원수 / 제조업 전체 6.6 3.4 7.5 2.5 7.8 2.6 7.5 2.6 6.6 2.5 7.6 2.9 자료:한국은행, 한국철강협회 세계 철강산업 중 한국의 위치는 2009년 조강생산량은 48.6백만톤으로 세계 6위이며, 세 계 조강생산량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2009년 철강 소비량은 세계 총 소비량의 4.1%를 점유한 45.4백만톤으로 2008년도의 4.9%보다 0.8% 포인트 하락하였다. <세계속의 한국 철강산업 위치 (‘09년 생산기준)> 생산실적(조강) 소비실적 수출실적 ․세계(A) 1,329백만톤 1,121백만톤 ․한국(B) 54백만톤 45백만톤 21백만톤 ․B/A % 4.0 4.1 - ② 철강 수급 실적 2009년 철강재 국내소비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조선 등의 수요부진으로 2008년에 비해 22.5% 감소한 45,411천톤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철근, H형강을 비롯한 봉․형강류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2008년에 비해 20.2% 감소한 18,055천톤, 판재류의 경우 는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조선용 강재의 수요부진과 자동차산업 부문의 수요 감소로 25.8% 감소한 22,715천톤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선진국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 도, 중동向 수출증가로 1.2% 감소에 그친 20,541천톤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동부제철, 한국특수형강 등 설비 신증설에도 불구, 국내외 수요 감소로 56,919천 톤으로 11.6% 감소했고, 수입은 국내 수요 부진과 생산성 향상 등 국내공급증가로 28.9% 감소한 20,578천톤으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386 - <표 Ⅲ-3-21>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단위:천톤, %) 구 분 ’07 ’08 ’09 증감율 내 수 55,108 58,572 45,411 △22.5 수 출 19,137 20,787 20,541 △1.2 계 74,245 79,360 65,952 △16.9 생 산 61,617 64,358 56,919 △11.6 수 입 12,628 (26,516) 15,002 (28,942) 9,033 (20,578) △39.8 (△28.9) ※ 1. 수입의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 : 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 ③ 수출입 현황 수출(금액기준)은 물량으로 큰 폭의 감소는 없었지만 철강가격 하락으로 27.9% 감소한 182억불을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도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및 철강가격 하락으로 전 품목에서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보다 46.2% 감소한 168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Ⅲ-3-22>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불, %) 구 분 ’06 ’07 ’08 ’09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수 출 수 입 수 지 16,224 14,593 1,630 10.8 9.6 19,253 19,993 △740 18.7 37.0 25,218 31,284 △6,065 31.0 56.5 18,189 16,835 1,353 △27.9 △46.2 ※ 1. 철강재 기준 : 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수출분) 나. 해외동향 ① 수급동향 2009년 세계조강생산은 1,224백만톤으로 7.9% 감소하였다. 지역․국가별로는 글로벌 경 기침체에도 불구, 중국은 지속적은 생산량 증가로 13.5% 증가한 568백만톤을 생산하였다. -387 - 미국은 36.3% 감소한 58백만톤이었다. 2009년 세계 강재 소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6.7% 감소한 1,121백만톤이었다. 중국, 인 도가 각각 24.8%, 7.7% 증가한 반면 미국 41.6%, 일본 31.7%의 큰 폭의 소비감소를 보 였다. <표 Ⅲ-3-23> 세계 조강생산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07 ’08 ’09 증감율 증감율 미 국 98 91 △6.9 58 △36.3 중 국 일 본 한 국 489 120 52 500 119 54 2.3 △1.2 4.1 568 88 49 13.5 △26.3 △9.4 세계 계 1,346 1,329 △1.3 1,224 △7.9 자료:WSA('10.4) <표 Ⅲ-3-24> 세계 강재소비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07 ’08 ’09 증감율 증감율 중 국 EU(27) NAFTA 423 199 146 435 182 134 2.9 △8.6 △8.1 542 118 81 24.8 △35.2 △39.6 세 계 계 1,219 1,202 △1.4 1,121 △6.7 자료:WSA('10.4) 2. 주 요 시 책 가. 국내 철강재 시장의 안정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 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속에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 지 않을 것이며, 후판, 열연강판 등 국내 부족 원자재의 공급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전방산 업에 필요한 원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88 - 나. 국제협력강화 한․일, 한․중, 한․EU민관철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통상마찰의 예방 및 해소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타산업의 생산과 부 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철강사들은 고도 제조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개량 응용기술을 근간으로 신강종, 신제품 공급을 통한 신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철강사들의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9년도 대표적인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으로는 “에너지 저감형 합금철 제조 기술개발” 사업이 있으며, 동 사업은 신 합금철 제조기술 개발, 고합금강제조를 위한 고기능 합금철 (HiFAM) 정련기술 개발, 저에너지 무손실 합금철 원소 회수기술 개발로 구성되며, 2016 년까지 매년 19억원(정부출연금)을 투입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합금철 제조기 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도에도 슬래그의 조성 제어, 유가금속 회수, 열회수, 건축자재화 등을 통한 Green process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에코 철강슬래그 제조를 위한 그린 프로세스 개발”과 철계 주조용 소재, 주물공정 등을 통한 박육주조(5→3mm)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Euro-X 대응 자동차 엔진용 철계 고강도 박육주조 기술개발” 등 4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철강․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3. 전 망 가. 세계 철강산업 전망 ① 수급 전망 2009년 세계 조강생산은 중국의 높은 신장세에도 불구, 선진국의 생산 감소로 7.9% 감 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주요국의 경제회복 및 중국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16.4% 증가할 -389 - 전망이다. 강재소비는 중국의 수출둔화에 따른 증가세 둔화 전망에도 불구, 선진국 및 중 동지역의 비교적 높은 회복세로 전년비 10.7% 증가한 1,241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표 Ⅲ-3-25> 세계 철강 수급 전망 (단위:백만톤) 구 분 ’08 ’09 ’10(F) 전년비 전년비 강재수요 WSA 1,201.7 1,121.2 △6.7 1,240.9 10.7 조강생산 WSD 1,329.1 1,223.7 △7.9 1,425.0 16.4 ② 시황 전망 국제 철강가격은 글로벌 수요산업의 회복으로 철광석 등 원료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연 초부터 급등락을 보이면서 강재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원료가격 강세, 수급 호조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강세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국내 철강산업 당면과제 및 전망 2010년 국내 철강시황은 자동차, 기계 등 수요증가 및 국세 시황 호조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철광석, 유연탄, 철스크랩 등 원자재 가격 급등, 국제 금융시장 시황 악화 우려 가시화 등으로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노출된 상황이다. 부문별 2010년 상황을 전망해 보면 첫째,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등장으로 세 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활발한 신규설비 가동으로 예상보 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조강생산량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 년초에는 10% 중반대에 불과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경기침체 전에는 30% 후반에 도달하였다. 게다가 2009년에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책 효과에 힘입어 50%에 가까운 중국 비중 증가로 전 세계 철강시황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한층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원확보를 둘러싼 세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원료시장에서 철 광석,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산인수를 통한 수직계열화 추진 및 광산업자 와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국제시장에서 원료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390 - 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보호주의 경향과 무기화 양상이 더욱더 가속되고 있다. 셋째, 중국 내 철강수요 증가에도 불구, 과잉생산 지속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공세로 철 강 통상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09년 중국의 철강재 수출은 반제품을 포 함하여 약 2,464만톤에 달했고, 금년에도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 등으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세계 철강산업은 새로운 보호주의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미국은 중국 정부의 철강보조금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세계 각국들도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규제조치를 검토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미국 및 EU向 수출 축소시 아시아 지역으로의 유입물량이 증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철강 시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넷째, 환경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환 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가 구체화되면서 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비용 증가, 에너지 단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증가 하고, 배출가스 및 에너지 절약시설 개발,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 철강산업의 변화 속에서 우리 철강업계는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표 Ⅲ-3-26>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단위:천톤, %) 구 분 ’08 ’09 ’10(F) 증감율 증감율 내 수 58,572 45,411 △22.5 51,410 13.2 수 출 20,787 20,541 △1.2 21,420 4.3 계 79,360 65,952 △16.9 72,830 10.4 생 산 64,358 56,919 △11.6 63,570 11.7 수 입 15,002 (28,942) 9,033 (20,578) △39.8 (△28.9) 9,260 (19,690) 2.5 (△4.3) ※ 1. 수입의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 자료:철강협회 -391 - 제 6 절 비철금속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고광필 1. 현 황 가. 국내 현황 ① 주요 품목별 생산능력 2009년도 국내 주요 비철금속의 생산능력은 전기동 580천톤/년, 아연 750천톤/년, 鉛 286천톤/년(전기연:200천톤, 재생연:86천톤), 니켈 62천톤/년이며, 국내 자급율은 전기동 59.0%, 아연괴 181.0%, 연괴 93.5%, 니켈 57.2% 수준이다. 알루미늄과 주석은 광석확보 문제와 고가의 전기료 등 채산성이 없어 생산시설을 1991년과 1993년 각각 폐쇄했다. ② 수급동향 2009년도 국내 비철금속 지금(괴)의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보다 수요는 8.5% 증 가, 생산은 2.7% 증가하였다. 먼저 전기동의 경우 전선 및 로드부문에서 중국의 내수부양책에 따른 대중국 수출량 급 증으로 국내 수요가 전년보다 15.5% 증가한 901천톤이었으며, 생산은 1.1%가 감소한 532 천톤이었다. 수입의 경우는 내수수요 호조로 전년보다 23.6% 증가한 456천톤이었으며 수 출은 국내 수요불량 증가로 37.1% 감소한 80천톤 이었다. 알루미늄괴의 경우 내수는 전기전자용 LCD, LED수요 회복세, 스틸캔의 알루미늄캔 소 재 전환 등으로 순괴 수요는 큰폭 증가하였으나, 합금괴는 일본 자동차용 다이캐스팅용 수 요가 큰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비 10.3% 감소한 1,063천톤이었다. 아연의 경우 내수는 상반기 강판업체의 수요부진으로 전년대비 6.5% 감소한 415천톤이 었고, 생산은 내수부진과 수출증가로 전년비 1.9% 증가한 751천톤이었다. 수출은 내수부 진과 대미 원화 고환율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확대로 전년비 5.7% 증가한 409천톤이었다. 연(납)의 경우 내수는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수요정체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307천 톤인 반면 생산은 중국 등의 수출수요 호조로 전년비 5.9% 증가한 287천톤이었으며, 수출 -392 - 은 중국, 태국 등의 수요급증 특히 중국의 비축물자 확보 및 허난성 연제련소 부근 납중독 사태로 인한 제련소 폐쇄로 전세계적인 연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수입 수요가 급증하여 전 년비 98.4% 증가한 123천톤이었다. 비철금속지금(괴)을 원료로 한 주요 가공제품의 동향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판의 경우 내수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1/4분기에 수요 급감하여, 2/4분기이후 전기전자용 LCD·LED수요 회복세, 스틸캔의 알루미늄캔 소재전환에 따른 신수요 등장 등 수요가 점 차 회복되었음에도 연간으로는 11.8% 감소한 413천톤이었으며, 수출은 전년비 2.8% 감소 한 341천톤이었다. 한편 생산은 수입산 급감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로 전년비 7.0% 증 가한 653천톤이었으며, 수입은 중국정부의 LME가격 대비 상해선물거래소 가격수준 $100~200/톤 고가정책 시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감소로 전년비 51.7% 감소한 101천톤이 었다. 알루미늄 압출재의 경우 내수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지속으로 전년비 14.5% 감소한 215천톤이었으며, 생산도 전년비 13.2% 감소한 227천톤이었다. 동판의 경우 내수는 자동차, 전기, 전자, 휴대폰 등 IT부문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건축 재, 생활용품재 등의 수요감소로 전년비 3.8% 감소한 112천톤이었으며, 수출 또한 세계경 기 침체로 주수출국인 일본, 중국, 대만의 수요 감소로 전년비 20.6% 감소한 57천톤이었 다. 이에 따라 생산도 전년비 8.8% 감소한 152천톤이었으며, 수입은 중국산 비합금판 및 플레이트의 유입과 독일산 해양 및 담수시설용 백동, 양백판의 수입이 큰 폭 증가하였음에 도 주수입국인 일본산의 급감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비 20.3% 감소한 18천톤이었다. 동관은 건축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청수현상 발표에 따른 일부 건축용 동관의 스테 인리스관 전환 등으로 전년비 8.1% 감소한 111천톤이었으며, 수출도 중국, 카타르 등의 감소로 전년비 3.1% 감소한 44천톤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생산도 전년비 7.4% 감소한 136천톤이었으며 수입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년비 1.6% 감소한 18천톤이 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비철금속 지금 및 가공제품의 수요와 생산은 세계경기의 둔화에 따 른 국내경기 침체지속과 비철금속 가격의 급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정체내지 소폭 증가 수준에 그쳤으며, 2010년도에는 지속적인 원자재가격의 고점 지속으로 수요감소와 대체재 검토 등으로 비철금속 지금과 가공제품의 내수와 생산은 정체내지는 소폭 감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393 - <표 Ⅲ-3-27>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8 2009 2010 (F) 생산능력(2009)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전 기 동 내 수 수 출 780 127 △5.0 △8.9 901 87 15.5 △31.5 830 130 △7.9 49.4 ◦LS-Nikko:560 - 온산:560 ◦고려아연:20 계:580 계 907 △5.6 988 8.9 960 △2.8 생 산 수 입 538 369 △8.2 △1.5 532 456 △1.1 23.6 550 410 3.4 △10.1 알 루 미 늄 내 수 수 출 964 121 △13.4 55.5 1,063 60 △10.3 △50.4 1,015 85 △4.5 41.7 ◦노벨리스코리아: 17.5 ('91. 1이후 가동중단) 계 1,085 △8.9 1,123 3.5 1,100 △2.0 생 산 수 입 - 1,085 - △8.9 - 1,123 - 3.5 - 1,100 - △2.0 아 연 내 수 수 출 444 387 3.4 13.7 415 409 △6.5 5.7 456 410 9.9 0.2 ◦고려아연:450 ◦영 풍:300 계:750 계 831 8.0 824 △0.8 866 5.1 생 산 수 입 737 94 7.9 8.5 751 73 1.9 △22.3 770 96 2.5 31.5 연 내 수 수 출 304 62 △8.4 66.0 307 123 1.0 98.4 316 110 2.9 △10.6 ◦고려아연:200 (전기연) ◦기타:86(재생연) 계:286 계 367 △0.9 430 17.2 426 △0.9 생 산 수 입 271 96 6.2 △16.6 287 143 5.9 49.0 270 156 △5.9 9/1 주 석 내 수 수 출 16.5 0.6 0.2 △43.2 15.3 0.6 △7.3 - 16.4 0.6 7.2 - ◦LS-Nikko:1.2 ◦고려아연:1.2 계:2.4 ('93 가동중단) 계 17.1 △2.3 15.9 △7.0 17.0 6.9 생 산 수 입 - 17.1 - △2.3 - 15.9 - △7.0 - 17.0 - 6.9 니 켈 내 수 수 출 42.7 11.6 △38.6 83.2 67.5 12.7 58.1 9.5 69.0 14.0 2.2 10.2 ◦코리아니켈:32 ◦ 포스코 : 30 계 54.3 △28.4 80.2 47.7 83.0 3.5 생 산 수 입 20.8 33.5 △3.5 △38.3 38.6 41.6 85.6 △24.2 51.0 32.0 32.1 △23.1 -394 - <표 Ⅲ-3-28>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8 2009 2010 (F) 생산능력(2009)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Al 판 내 수 수 출 468 351 30.2 2.2 413 341 △11.8 △2.8 426 360 3.1 5.6 ◦노벨리스:558 - 울산:308 - 영주:250 ◦조일알미늄:160 ◦대호․대창:70 ◦계:788 계 819 16.5 754 △7.9 786 4.2 생 산 수 입 610 209 2.8 90.7 653 101 7.0 △51.7 681 105 4.3 4.0 Al 박 내 수 수 출 61 58 △6.2 △6.6 51 63 △15.8 9.0 59 67 15.7 6.3 ◦롯데알미늄:50 ◦삼아알미늄:35 ◦대한은박지:36 ◦기타:48 ◦계 : 169 계 119 △6.4 115 △3.6 126 9.6 생 산 수 입 98 21 △7.1 △3.1 98 17 △0.1 △20.5 108 18 10.2 5.9 Al샤 시 내 수 수 출 251.7 14.2 △4.2 15.6 215.2 14.1 △14.5 △0.7 282.5 14.0 31.3 △0.7 ◦동양강철:72 ◦신양금속:40 ◦남선알미늄:36 ◦기타:352 계:500 계 265.9 △3.3 229.3 △13.8 296.5 29.3 생 산 수 입 262.1 3.8 △3.5 12.5 227.4 1.9 △13.2 △50.0 293.0 3.5 28.8 84.2 동 판 내 수 수 출 116.8 72.2 △20.1 △1.2 112.4 57.3 △3.8 △20.6 117.0 58.0 4.1 △1.2 ◦풍 산:150 ◦이구산업:60 ◦기타:34 ◦계:244 계 189.0 △13.8 169.7 △10.2 175.0 3.1 생 산 수 입 166.3 22.7 △13.5 △16.3 151.7 18.1 △8.8 △20.3 155.0 20.0 2.2 10.5 동 관 내 수 수 출 120.3 45.0 △16.7 15.1 110.6 43.6 △8.1 △3.1 107.5 45.0 △2.8 3.2 ◦풍산:50 ◦능원금속:60 ◦LG산전:28 ◦기 타:64 계:202 계 165.3 △9.9 154.2 △6.7 152.5 △1.1 생 산 수 입 146.7 18.6 △10.1 △8.8 135.9 18.3 △7.4 △1.6 135.0 17.5 △0.7 △4.4 동 봉 내 수 수 출 180.2 53.7 15.9 △9.1 172.8 39.7 △4.1 △26.1 170.8 43.0 △1.2 8.3 ◦풍 산:40 ◦대창공업:150 ◦범양:15 ◦기타:48 ◦계:253 계 233.9 9.0 212.5 △9.1 213.8 0.6 생 산 수 입 229.0 4.9 9.9 △21.3 209.5 3.0 △8.5 △38.8 210.0 3.8 0.2 26.7 동 선 내 수 수 출 495.3 123.6 △13.7 △8.8 566.3 172.7 14.3 39.7 530.5 130.0 △6.3 △24.7 ◦LG전선:270 ◦대한전선:240 ◦엠비성산:200 ◦기타:190 ◦계:900 계 618.9 △12.7 739.0 19.4 660.5 △10.6 생 산 수 입 608.0 10.9 △12.9 △3.2 730.9 8.1 20.2 △25.7 650.0 10.5 △11.1 29.6 -395 - ③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2009년도 비철금속의 수출은 물량이 전년수준(1,843천톤, 0.1% 감소)임에도 LME가격 하락에 따라 전년대비 25.8% 감소한 6,184백만불이었다, 지금(괴)의 경우는 전년대비 35.2% 감소한 1,621백만불이었다. 가공제품은 수량이 소폭감소(1.1% 감소)하였음에도 금 액으로는 19.8% 감소하였다.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 지속과 LME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31.8% 감소한 10,314백만불(수량은 2,943천톤, 3.4% 감소)이었다. 2010년의 경우 세계 주 요 경제전망기관들이 세계각국의 경기회복 기대감 및 저금리에 따른 비철금속 원자재 매입 지속으로 큰폭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수출은 2009년 대비 29.2% 증가한 7,990백만불, 수 입은 30.8% 증가한 13,486백만불로 전망된다. <표 Ⅲ-3-28>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단위:천톤, 백만불, %) 품 목 수 출 수 입 2008 2009 2010 (F) 2008 2009 2010 (F)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스크랩 수량 금액 213 322 205 233 △3.8 △27.6 210 302 2.4 29.6 724 2,461 613 1,292 △15.3 △47.5 668 1,876 9.0 45.2 지금 수량 금액 726 2,503 726 1,621 - △35.2 730 2,062 0.6 27.2 1,709 7,235 1,878 5,499 9.9 △24.0 1,900 7,140 1.1 29.8 가공 제품 수량 금액 892 5,169 902 4,143 1.1 △19.8 910 5,386 0.9 30.0 499 4,178 357 2,739 △28.4 △34.4 410 3,460 14.8 26.3 기타류 수량 금액 13 338 10 187 △23.1 △44.7 12 240 20.0 28.3 115 1,250 95 784 △17.4 △37.3 100 1,010 5.3 28.8 합계 수량 금액 1,844 8,332 1,843 6,184 △0.1 △25.8 1,862 7,990 1.6 29.2 3,047 15,124 2,943 10,314 △3.4 △31.8 3,078 13,486 4.6 30.8 * 지금은 6대 비철금속이며, 전기동, 아연, 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임 * 기타는 텅스텐, 망간 등 HS code 81류 비철금속제품을 합친 것임 나. 세계동향 주요 비철금속의 2009년 세계수요는 전기동의 경우 소비는 세계적인 경기 부진에도 불 구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수요증가로 1.8% 증가한 18,434천톤이었으며 생산도 칠레, 중국, 인도, 잠비아 등의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년비 0.9% 증가한 18,643천톤이었다. -396 - 아연괴의 경우 생산은 벨기에, 독일, 카자흐 등 주요국의 수요부진에 따른 생산 감축으 로 전년비 0.7% 감소한 11,335천톤 이었고 수요도 전년비 2.6% 감소한 11,128천톤이었다. 연의 경우 수요는 중국의 자동차산업 수요의 큰폭 증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수요 증가가 유럽의 수요 감소와 상쇄되어 전년비 2.7% 증가한 8,886천톤이었으며, 생산 도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증가가 유럽의 감소와 상쇄되어 전년비 1.8% 증가한 8,886천톤이 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수요는 중국, 인디아, 한국의 수요 증가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 진국의 감소와 상쇄되어 전년비 3.5% 감소에 그쳐 36,644천톤이었으며, 생산은 노르웨이, 러시아, 중국, 캐나다의 감소로 전년비 6.7% 감소한 36,644천톤이었다. 2010년의 경우 세계경기의 활성화 및 LME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그동안 가동을 중단 또는 폐쇄하였던 제련소들이 생산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 요와 생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30>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7 2008 2009 2010(F)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동 생 산 소 비 18,029 18,109 18,482 18,102 2.5 △0.1 18,643 18,434 0.9 1.8 18,960 18,580 1.7 0.8 아연 생 산 소 비 11,411 11,309 11,604 11,422 1.7 1.0 11,335 11,128 △0.7 △2.6 11,800 11,500 4.1 3.3 연 생 산 소 비 8,120 8,284 8,632 8,725 6.3 5.3 8,866 8,886 2.7 1.8 9,000 9,100 1.5 2.4 알루미늄 생 산 소 비 38,108 37,564 39,264 37,010 3.0 △1.5 36,644 35,700 △6.7 △3.5 37,000 36,500 1.0 2.2 2 . 주요 시책 가. 비철금속 수급 안정화 '10년은 세계 비철금속의 가격은 세계 경기 회복을 예상한 투기성 자금의 유입 등으로 연초에 가격이 큰폭 상승하였으나 남유럽발 금융위기 우려 여파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 으나 가격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공급능력과 장기계 -397 - 약에 의한 물량확보 등으로 공급상 애로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높은 가격 상승은 비첨금 속 가공업계 뿐만아니라 자동차, 전기·전자 등 수요업계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조 달청 비축물량 방출 확대,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할당관세 적용 등 관련부처와 연계한 다 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자재의 장기적 안정확보를 위 해 해외 자원개발 확대하고 동(구리)․알루미늄 스크랩의 품질 제고 및 회수율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나. 기술 개발 비철금속은 단일금속 또는 합금형태로 자동차, IT산업 등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 기초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IT산업에서의 LCD, LED 등장 등 새로 운 개념의 시스템이 등장함에 따라 소재분야에서도 이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소재를 요구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송기기의 경량화를 위 한 소재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성회로기판용 동압연 극박 개발 및 자동차의 경량화에 부응한 마그네슘합금 및 알루미늄의 부품화 개발 등 기존소재의 성능향 상, 신금속의 부품화 기술 등 신수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다. 2009년에는 산업원천기술개발프로그램으로 ‘차세대 비철금속 박막제조기술 개발’ 등 3 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되어 5년간 연 14∼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품소재개발의 소 재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다기능성 나노박막 복합구조화 기술개발’ 과제가 선정 되어 10년간 연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품소재개발 단독기술개발사업 프로그램으로 ‘고성능 신알루미늄합금 콘덴서 튜 브’ 등 4개 과제가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연 5∼6억원을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인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398 - 제 7 절 석유화학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이강진 1. 현 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위상 ① 개 요 석유화학산업은 전자․자동차․섬유․항공기․정밀화학 등 각종 전방산업에 필요한 기초 소재를 공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연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 핵심 국가기간산업으 로서, 최근에는 IT․BT․NT 등 각종 첨단산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신기능성 소재를 공급 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② 국내산업내 위상 석유화학산업은 2008년 기준 제조업 총생산의 5.9%, 부가가치의 3.1%, 전체 고용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총 275억불을 수출하여 국내 총 수출의 7.6%를 점 유하고 무역수지면에서도 180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내 제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③ 세계속의 위상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에틸렌 생산능력 연산 805천톤으로 세계 18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대폭적인 시설능력 확충으로 2009년말 기준 연산 7,440천톤을 보유, 미 국․사우디․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제5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교역 면에서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에틸렌 환산기준)의 13.0%(6위권)를 점유하고 있다. -399 - <표 Ⅲ-3-31>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연도 제조업(A) 석유화학공업(B) B/A (%) 생산액 (10억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34,895 425,007 479,733 564,834 583,793 634,199 672,591 794,853 801,688 859,673 948,644 1,122,986 17,330 21,026 20,428 25,767 25,749 27,345 31,418 41,620 43,679 42,586 51,004 66,218 4.0 4.9 4.3 4.6 4.4 4.3 4.7 5.2 5.4 5.0 5.4 5.9 수출액 (백만불)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36,200 132,300 143,700 172,300 150,400 162,500 193,800 253,800 284,400 325,500 371,500 422,000 363,500 6,800 6,600 7,000 9,700 8,400 9,300 11,900 17,000 20,800 24,100 29,000 32,100 27,500 5.0 5.0 4.9 5.6 5.6 5.7 6.1 6.7 7.3 7.4 7.8 7.6 7.6 자료:1) 생산액: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호 2) 수출액:무역통계연보 각호 -400 - <표 Ⅲ-3-32>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09) (에틸렌 기준, 단위:천톤, %) 구 분 생산능력 생산 소비 수출 ․세 계 (A) ․한 국 (B) ․비 율 (B/A) 133,685 7,440 5.6% 113,705 7,413 5.9% 113,500 6,882 5.3% 22,385 2,900 13.0% 자료 : CMAI 주 : 수출은 에틸렌 계열제품의 수출을 에틸렌으로 환산한 환산수출 기준으로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 인용 나. 국내 산업여건 및 수급현황 ① 국내의 산업여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Combinat형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의 특성에 따라 Up-Downstream간 계열화를 구축하여 3개 석유화학단지(울산, 여수, 대산)내에 8개 나프 타 분해(기초유분)업체 및 50여개 계열제품업체가 유기적 연관체제하에 조업중에 있으며, 나프타분해(NCC: Naphtha Cracking Center)공장은 에틸렌 기준 7,440천톤/년의 단위 규모로, 계열제품공장은 200~300천톤/년의 단위 규모로 건설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이후 최신 공정에 의해 대규모 신․증설이 이루어져 생산효율과 제 품의 품질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국내 기술인력의 우수한 조업기술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생산물량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수요가 급증 하고 있는 합성수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전개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주 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② 국내의 수급현황 2009년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주요 3대부문 기준) 생산은 연초 세계 경제회복의 불확실성 대두에 따른 석유화학경기 침체가 예상되었으나, 전년 4분기 경 기급락에 따른 상대적 반등과 중국의 수요호조 및 점진적인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가동률 제고 등으로 전년비 8.3% 증가한 20,995천톤에 달하였다. -401 - 국내 수요는 건설, 가전,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4분기 수요급감 에 따른 상대적 반등 등으로 전년비 4.1% 증가한 9,655천톤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08년 4분기의 급격한 시황악화에 따른 가동률 하향조정과 주수요처인 중국의 구 매부진 등이 겹쳐져 급감 양상을 보였으나, ’09년 1분기 이후에는 신증설 및 공정개선을 통한 수출여력 증대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표 Ⅲ-3-33>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단위:천톤, %) 품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합성 수지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10,358 155 5,831 4,683 0.7 9.2 0.1 1.8 10,704 135 6,041 4,799 3.3 △12.9 3.6 2.5 10,721 138 6,243 4,616 0.2 2.2 3.3 △3.8 11,796 135 7,224 4,707 10.0 △2.2 15.7 2.0 합섬 원료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7,272 694 3,521 4,445 △1.6 △8.1 7.3 △8.7 7,311 662 3,519 4,454 0.5 △4.6 △0.1 0.2 7,919 536 4,127 4,328 8.3 △19.0 17.3 △2.8 8,369 579 4,368 4,580 5.7 8.0 5.8 5.8 합성 고무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535 48 327 256 12.9 41.2 18.5 10.3 677 45 461 262 26.5 △6.3 41.0 2.3 749 55 477 327 10.6 22.2 3.5 24.8 829 62 524 368 10.7 12.7 9.9 12.5 계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18,165 897 9,679 9,383 0.1 △3.7 3.1 △3.3 18,692 842 10,020 9,515 2.9 △6.1 3.5 1.4 19,389 729 10,847 9,271 3.7 △13.4 8.3 △2.6 20,995 777 12,117 9,655 8.3 6.6 11.7 4.1 ③ 해외동향 현재 세계 석유화학산업계는 에틸렌 기준 10%수준의 생산여력을 보유하면서 수요에 따 라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서유럽․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이 전체 생 산능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은 2006~2012년까지 연평균 4.6% 증가되고,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5%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공 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세를 상회할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 수출시장인 -402 -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국에서 큰 폭으로 생산능력이 증가되고 중동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신증설 투자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선․개도국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미기업은 범용제품인 경우 비교우위 제품을 바탕으로 거대기업간 M&A, 사업교환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범용제품의 수요증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분자 신소재 분야로의 사업구조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 Ⅲ-3-34>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6 2007 2008 2010 2012 연평균 증가율 생산능력 생 산 수 요 123,842 112,696 112,280 129,487 116,538 116,659 135,262 121,736 121,208 148,204 135,279 135,213 161,870 146,094 146,287 4.6% 4.4% 4.5% 가 동 율 91% 90% 90% 91% 90% - 자료:TECNON, “The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④ 교역여건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최근 들어 WTO 체제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도․호주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에서 반덤 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1997년 4월에는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된 후 1998년 10월에는 유 해 우려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로테르담 협약과 '05년 2월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관 련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최근에는 EU내 교역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이 추진되는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역활성화를 위한 WTO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 데, 아시아 지역의 블록경제화를 위한 방콕협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칠레, 한․EFTA, -403 - 한․싱가폴, 한·미, 한·EU, 한·ASEAN FTA 협상 등 양자간 또는 경제블록간 교역활성 화를 위한 협상이 완료되고, 한·GCC,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캐나다, 한․멕시코 등과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석유화학제품의 교역여건에 큰 변동이 발생하고 있 다. 2 . 주요시책 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 석유화학산업은 그간 산업육성과 투자조정의 근거가 되었던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폐지 (1986.6)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석유화학부문의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업계의 신규 투자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투 자활동을 허용하는 투자지도방안을 발표(1988.11)하였는데, 동 방안이 발표된 이후 대규모 투자가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합성수지 등 일부 품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 및 석유화학공업발전 민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지도방안을 마련하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과잉부문에 대한 신규투 자를 억제하고 적정 가동률과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급여력이 있는 합성 수지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 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완전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진 1996년 이후 시설과잉으로 인한 업체간의 과당경쟁 과 세계적인 석유화학 경기하락 및 막대한 투자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석유 화학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IMF 경제 상황과 구미 선진기업들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저하 등이 계기가 되어 1998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여수․대산단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이 시작되었다. 제품별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강화하는 한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품별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운영 효율화에 따른 시너지도 창출하는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진 외국기업과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합작 또는 제휴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04 - 그 결과 2003년 6월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 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삼성종합화학이 프랑스 아토피나에게 지분의 50%를 매각해 삼 성아토피나(’04.10 삼성토탈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컬을 인수하였고, 2007.11월에는 LG화학과 LG석유화학이 계열사간 합병하여 각각 종합화학업체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4사간 납사-수소 공동배관 연결 사 업을 완료하여 정유-석유화학공장간 통합운전체제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및 부산물의 활용 가치 극대화를 통한 단지 전체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석유화학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 획이다. 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첨단 고분자 신소재제품의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정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국내 화 학산업의 기술자립과 선진화를 위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2백억원을 투자하여 「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결과 경기도 시화에 16,529m2 규모의 Pilot Plant 지원설비 단지가 완공되었고 민간기업 참여하에 염소화, 수소화 및 아민화 공정기술 등 8개의 정밀화학원제 심화공정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소화반응기․분석장비 등 업계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 공정설비도 구축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육을 위해 1999년도부터 전남대에 「화공소재기술인 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전남․여수지역 석유화학, 신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 재교 육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현장적응교육을 매년 300명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 ?석유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인적자 원 개발에 업체와 협회가 공동 참여토록하고 있으며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인력고용실태 및 채용현황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6년간 총 33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메카인 울산광역 시에 동남권 및 화학산업의 기술개발 거점단지 및 지역 화학산업 구조 고도화의 핵심시설 로 자리매김 할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동 센터의 건립으로 생물․환 -405 - 경․신소재 등의 미래기술이 융합된 신화학산업의 창출에 의한 지역 미래산업 성장동력 기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역기술혁신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용 고분자 소재, diene 유분을 활용한 유도체 등 개발에 총 504억원(정 부:221억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고분자신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58억원('06, 정부) 을 투자하여 합성수지 광섬유, 고기능 나노 복합체, 생체적합성 유무기 입자소재 개발, 폴 리올레핀 신소재, 신중합법에 의한 정밀제어 고분자 소재 개발, 납사 대체원료로부터 올레 핀 제조기술개발 사업 등 8개 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2개의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여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화학공정소재 전략기술개발사업(2010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으로 전환)으로 석유화학으로부터 전자 자동차, 화학공정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학공정소재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석유화학산업과 소재산업의 핵심 산업원 천기술을 확보하여, 근원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화학공정소재 산업원천기술개발 분야의 사업내용은 2008년에 친환경 핵심중간 화학원료 생산을 위한 신공정 기술개발, 정 보전자용 광전자 소재의 설계 및 응용기술, 자동차용 미래형 첨단 친환경 정밀화학소재개 발 등 4개의 중과제가 신규 지원되었으며, 2009년에는 PPE 소재 제조를 위한 원천복합 기술개발, 신규 혁신 화학공정 및 신촉매 개발, 탄소기반 혁신소재기술개발 등 6개의 중과 제가 신규로 선정되어 지원된 바 있다. 2010에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고부가화 제품 생산공 정 개발, 목질계 바이오매스기반 고부자 소재, 차세대 친환경 분리막 소재 및 응용기술개 발 등 4개의 중과제에 대하여 신규 지원이 시작되었다. 현재 화학공정소재 분야 산업원천 기술개발에서는 약 8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18개 중과제 수준의 연구개발분야에서 약 297억원의 연구개발비(국가)가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대일 원천기술 의존도 탈피를 위해 차세대 영상화 고분자필름의 광학특성제어기 술 등 화학원천소재기술 과제 7개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고기능성․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로 석유화학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분 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015년까지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비중을 30%이상 확대하여 첨단 핵심 신소재 분야의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06 - 3. 전 망 가.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산유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구미기업들은 범용제품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 전략에 따라 M&A, 사 업교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핵심사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범용제품 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고기능성 신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산업내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주 도하여 잉여물량을 수출로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플라스틱 가공산업 등 내수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일정 비율의 잉여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누적된 수익을 바 탕으로 국내 설비 신․증설 투자 확대('09년까지 3조5천억)를 추진하고 있으며, M&A 또 는 업체간 제휴를 통하여 제품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한편,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을 최적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영개선으로 마련된 재원을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효 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술개발(R&D) 투자의 확대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미래기술 확보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분야에서는 범용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핵심 첨단화학소재 분야로 진 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며, 차세대 고기능성 핵심 첨단소재 개발로 세계시장을 선 점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초경량․고감성 화학소재 개발과 IT분야의 디스플레이용(반사방 -407 - 지․위상차․편광필름 등) 광학기능 화학소재 등 광전자산업용 첨단소재 개발, BT분야 생 체재료 및 의료 소재 등 향후 시장성이 크게 예상되는 에너지․의료․환경 분야 화학소재 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적 산업특성의 차이와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인 제휴 또는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선진기술과 관련사업의 국내이전 지원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의 고급 인력 양성사업도 확대하여 석유화학소재 기술개발 기반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의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 시행중 인 국가가 지원하는 화학공정소재 원천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수행 단계에 서 산․학․연․관 공동으로 80여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18개의 중과제를 수행하고 있으 며, 향후 석유화학분야의 국제경쟁력과 지속발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복합적인 지원체계 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 수출지역 다변화와 국제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중국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장환경에 대한 대 응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시장으로 수출지역을 다 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관련 협회나 업계 등을 통한 공급부족지역에 대한 사전 시 장정보를 확보하고, 수출 물류의 공동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동․아프 리카․중앙아시아 지역 등 산유국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 이다.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며 최근 들어 외국의 수입규제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은 교역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다 양하여 외국과의 산업 및 통상협력 채널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국의 수입규제에 사 전대응하고 외국과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중 인 「한․중 민관협의회」를 인도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석유화학은 수출의존도 및 전세계적인 공급과잉기조로 인하여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며 지난 2000년 이후 외국의 수입규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은 교역비 -408 - 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다양하여 외국과의 산업 및 통상협력 채널은 매우 제한적 이다. 따라서 각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응하고 외국과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지속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및 WTO DDA 협상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 발효 된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한·인도 FTA 협정문안과 외국의 협정문 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GCC, 한·호주, 한·콜롬비아 FTA 협상 에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등 다량의 석유화학 원 료를 보유한 GCC와의 FTA의 경우에는 동 지역의 탁월한 원가경쟁력 우위와 공급능력 확대를 감안하여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협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후 협상 개시 예정인 한·중 FTA에 대비하여 업계·협회와 공동대응방안마련을 진행중이다. 라. 세계적 수준의 환경안전 관리 최근 강회되고 있는 환경안전관련 국내외의 규제들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환경안전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는 교토의정서 발효 직후 ‘석유화학업종 기 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수립하 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의 대 책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유화학사들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 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는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 여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법규보다 엄격한 자체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 여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석유화학 공장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기준을 포함한 엄격한 해 외 선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안전관리시스템(SMS) 등 국내 24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또한 美 OSHAS 18000 등 해외 안전관련 인증들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산단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와 함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국, 일본 등 선진 기업의 90% 수준’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 -409 - 어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흐름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세계적인 화학산업의 자발적 환경‧안전 개선운동인 Responsible Care(이하 RC)에도 석유화학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에 서의 RC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RC는 ICCA(세계화학단체협의회) 산하 RCLG(세계RC 추진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는 활동으로 전세계 주요 화학산업 선진국들을 포함한 53개국 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RC 활동 도입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활동이 관련법규 준수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환경안전의 자발적,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그 성과를 공개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전세계적 RC 활동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수준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 8 절 정밀화학산업 철강화학과 사무관 윤제민 1. 현 황 가. 산업의 특성 정밀화학산업은 정유․석유화학․석탄․비료산업 등 기초 화학 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 급받아 자동차․섬유․전자․화학산업 등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소재형 산업으로 소량 다품종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다용도의 특수기능을 갖는 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이와 같이 정밀화학 산업은 화학 산업의 Down stream의 한 영역에 속하는 분야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인 요구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기술혁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산업이다. -410 - 또한 정밀화학제품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 상호간의 유사성이 적 고 독특한 용도를 갖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수준의 기술축적 없이는 자체 개발 및 기술토착화가 어려운 두뇌 의존형 산업이다.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신물질 창출의 경우 막대한 연구비용과 장시 간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제품의 life-cycle이 짧아 기술과 자본면에서 유리한 미국, EU등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원제 및 중간체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석유화학산업등 장치산업과 달리 소규모의 자본투자로 산업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으로도 전문화가 가능하며, 향후 수요산업의 고급화와 ITㆍBT ㆍNT등 21세기 기술 패러다임과의 융합으로 수요 및 응용범위가 무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한 번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며,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집중 육성 시 국제 경쟁이 가능한 산업으로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로서는 전략적으로 개발여건을 조성할 경우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3-2>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나. 세계 정밀화학산업 현황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1조 3,796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0년 -411 - 이후 연평균 약 5.1%의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범용 및 저급품에 대한 수요 신장세는 둔화된 반면, 고급․고기능, 친환경 제품의 수요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분별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의약, 화장품 등 완제품의 시장규 모가 전체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첨가제, 사진용 화합물, 농약 순으로 시 장을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은 범용제품의 수요감소와 수요산업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첨단 기술이 필요한 중간체․신물질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진국 간에는 제품 차별화에 따른 수평적 분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거대기업 간 전략적 제휴, 기술의 out sourcing, M&A 등을 통해 시장 및 기술의 독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완제 품 또는 중간체 일부를 가공․생산하여 선진국과 수직적 분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최 근 정밀화학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화 전략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 과 중국․인도 중심의 범용제품 생산 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세계 정 밀화학산업은 기존의 화학기술 응용단계를 넘어 물리, 바이오, 전자기술등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으로 발전하여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1조 5,234억불, 2015년에는 1조 9,094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Ⅲ-3-35>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억달러) 품 목 1997 2000 2005 2008 2010 2015 연평균 증가율 전 체 7,900 9,190 11,884 13,796 15,239 19,094 5.1 의 약 3,073 3,700 5,180 6,225 7,136 9,478 6.6 농 약 302 330 380 407 430 480 2.7 염․안료 210 225 260 284 301 346 2.8 화 장 품 980 1,087 1,395 1,653 1,832 2,341 5.0 접 착 제 147 170 218 249 276 343 4.9 계면활성제 111 127 147 157 168 188 3.1 첨 가 제 348 403 497 533 575 661 3.7 촉 매 85 96 117 131 143 171 4.0 사진용화합물 600 608 626 635 642 658 0.5 도 료 230 257 292 318 338 389 3.0 자료:산업연구원 -412 - 다.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 현황 ① 수급동향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의 내수 규모는 약 41조원 규모로서 업종별로 시장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의약부문이 전체의 34.2%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은 도료․잉크 13.2%, 화장 품․향료 12.4%, 염․안료 5.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규모는 내수보다 작은 33조원 규모로 생산이 가장 많은 업종이 의약으로 약 12조원이며, 다음으로는 도료․잉크, 화장품․향료, 염․안료로서 4개 업종이 전체 생산액 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약 51억불, 수입은 119억불로서 68억불의 무 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은 의약으로 약 11억불로서 전체 수출의 21.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도료․잉크, 염료․안료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표 Ⅲ-3-36>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8년 기준) 구 분 생산실적 (억원) 수출 (백만불) 수입 (백만불) 내수 (억원) 비중 비중 정밀화학 전체 326,056 100 5,068 11,921 414,640 100 염․안료 17,618 5.4 503 1,052 22,697 5.5 농약 12,602 3.9 143 184 13,284 3.2 도료․잉크 53,346 16.4 542 541 54,781 13.2 의약 117,133 35.9 1,103 3,207 141,605 34.2 계면활성제 8,871 2.7 297 185 7,857 1.9 화장품․향료 44,014 13.5 464 1,051 51,393 12.4 접착제 11,409 3.5 202 288 12,401 3.0 사진용화합물 5,659 1.7 185 715 12,375 3.0 기타 55,404 17.0 1,626 4,694 98,244 23.6 ※ 수출입 현황은 2009년 기준 -413 - ② 기술수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밀화학제품은 비교적 내수시장이 큰 의약, 농약, 염․안료 업 종에서 범용제품 및 완제품 위주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완제품 및 범용화학제 품의 제조기술 수준은 상당부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으나,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되는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중간체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밀화학 업계와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 개발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BT․IT․NT 등과 연계한 새로운 정밀화학 제품개발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 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3-37>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억원) 구 분 연구개발비 (A) 총매출액 (B) A/B (%) 1990 1995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961 7,412 6,008 6,881 9,662 11,424 11,680 12,885 15,149 17,825 20,858 23,995 24,881 222,642 514,718 331,937 695,083 105,016 984,819 989,833 1,056,162 1,262,417 1,497,899 1,604,462 1,610,403 2,347,264 1.33 1.44 1.81 0.99 0.92 1.16 1.18 1.22 1.20 1.19 1.30 1.49 1.06 자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산업기술진흥협회), 화학제품 기준 2 . 주요 시책 및 전망 가. 2009년도 정책추진실적 정밀화학산업은 일정수준의 기술축적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며 제품수명이 짧아 투자 리스크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은 주요 원료 물 -414 - 질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이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제․중간체 및 다양한 산업용 정밀화학 제품 등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는 한 편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소재․신물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간다. 또한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기술개발능력과 자본력, 해외마케팅 능력이 있는 대기업 및 전후방 관련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며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화학산업의 기술수준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한다. ① 유망 정밀화학소재 발굴 및 기술개발 집중지원 그간 정부는 ‘산업원천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등을 통해 IT, BT, NT 등 향후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유망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매년 확대해 왔으며, 2009~2010년 화학분야 기술개발사업에 지원 예상 금액은 88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정밀화학산업, 수요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산업협의회’를 출범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요산업계가 요구하는 유망 소재분야를 발굴함으로써 정밀 화학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도출코자 한다. 이는 업계에 향후 정밀화학산업이 나아가 야할 로드맵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는 기술개발 지원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②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수출 확대 지원 세계일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국내 정밀화학 업계의 국제 정밀화학제품 전 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특히 화장품 등 마케팅이 중요한 산업군에 대해서는 개별 기 업별 마케팅 세부 컨설팅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가 EU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됨에 따라 REACH 대응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업계의 화학물질등록 지원을 통해 원활한 대EU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 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화학ㆍ생물무기금지협약, 유해화학물질관련협약 등 환경 및 화학 ㆍ생물무기협약관련 국제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WTO를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협상 및 비관세 장벽 등이 논의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국제 환경 변화에 효율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정밀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15 - 나. 발전비전 및 전망 ① 발전가능성 최근 정밀화학제품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그리고 환경 문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환경친화적 제품이 주요 개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대부분을 영세한 중소기업이 차지하 고 있어 정보, 기술, 마케팅 등의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료에서 원제․중간체 등 핵심 소재가 원 활하게 조달되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밀화학산업은 핵심기술인 중간체․원제산업의 기술부족에 따라 제품 간의 전후방 연계가 결여되어 생산 구조도 취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정성, 유해성 등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정밀화학업체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기술 및 해외정보 획득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 밀화학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확대와 대기업의 정밀화학산업의 진출 및 정밀화학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확대로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및 중간체 산업의 공동화현상도 개선되고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신소재 개발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의 자립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국내 정밀화학산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 된다. ② 발전비전 및 전망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생산규모는 33조원 수준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환경친 화적 제품개발 및 소비자의 needs를 반영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어 매년 생산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발전으로 높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융합화기술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확대로 성장 발전기회가 매우 큰 산업 임 만큼 정밀화학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5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9년 정밀화학 수출은 51억불에 불과하나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FTA 추진 전략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416 - 수출시장 개척으로 정밀화학제품의 수출은 향후 10년간 년 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의 수준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선진국의 70%를 상회할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지난 수년간 기업의 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선진국의 80%, 10년 이내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9절 섬유 ․ 패션 산업 미래생활섬유산업과 사무관 문철환 1. 섬유 ․ 패션 산업의 위상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 초기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핵심 기간산업으로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의 국내 총출하액(2008)은 약 35조2천억원으로 42%인 14조8천억원(116억불)을 수출 하고 있고, 2009년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원부자재 가격상승, 원화강세와 고유가 기 조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역수지는 4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자료:한국무역협회(KITA), 단위:억불 <그림 Ⅲ-3-3>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417 - 또한, 국내 제조업중 총 수출(2009)의 3.2%, 업체수(2008)의 10.3%, 고용(2008)의 7.1%, 출하액(2008)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우 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주요 고용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왔 으며, 최근에는 문화, 지식, 정보 산업과의 접목으로 정보화 및 산업 융합시대에 적합한 산 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 Ⅲ-3-38>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8) (단위:억불, 개, 천명, 10억원) 구 분 수출액(2009) 업체수 고 용 출하액 부가가치액 제 조 업 3,635 58,459 2,454 113,308 367,630 섬유산업 116 6,035 173 35,177 14,115 비 중(%) 3.2 10.3 7.1 3.2 3.8 * 자료: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국제적으로는 세계 6위의 섬유수출국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8년 기준으로 섬 유수출은 중국, EU, 터키,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6위(2.0%)를 점하고 있으며, 합성직물 수출 세계 1위(27.6%), 타이어코드직물 수출 세계 1위(38.2%), 화섬 편직물 수출 세계 1 위(16.7%), 화섬생산은 세계 5위(3.9%)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섬유 생산 및 수출국의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 Ⅲ-3-39>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8) 구 분 세 계 중 국 EU 인 도 터 키 미 국 한 국 수출액(억불) 6,121 2,254 1,926 230 211 169 121 점유율(%) 100.0 36.8 31.5 3.8 3.5 2.8 2.0 * 자료 : WTO(World Trade Report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국내 패션․의류 산업은 국민의 의(衣)생활을 선도하는 주요 생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 는데, 섬유제조업체 1만7천여개, 도․소매업체가 16만여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 하고 있으며, 의류 수출(2009) 25억불, 섬유류의 내수공급이 30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경 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섬유․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약 -418 - 56만명(섬유 26만명, 유통․패션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세계 섬유 ․ 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이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과 문화, 정보를 접목 시키는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디자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 지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지식적 무형자산은 「지식적 요소가 가미된 패션․디자인」,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섬유생산」, 「정보적 요소가 가미된 트렌드․마케팅」 등 3개 분야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 를 이끌어 내는 산업으로, 예를 들면 디자인과 패션에 의해 패션제품을 만들 경우 10~100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 「수요자 중심 의 생산․ 유통․마케팅․정보화 체제 구축」, 「고유 브랜드에 의한 고급 패션의류 수출 증 대」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류 및 섬유제품의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및 Life style 변화 등으로 2010년까지 연평 균 3.3%의 증가가 전망되며, 세계 1인당 섬유소비량은 2000년 8.7kg, 2005년 9.7kg, 2010 년 10.8kg으로 연평균 2.2%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섬유소비량이 1990년 14.5kg에서 2003년 18.7kg으로 연평균 2.0%가 늘어났으며, 이는 소득 및 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산업용섬유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데, 산업자재의 경량 화, 고기능화, 다양화, 패션화 추세에 따라 사용 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금속, 플라스틱, 종 이 등의 대체소재로 응용되고 있어 향후 산업용 섬유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섬유시장의 규모는 2000년 5,314만톤에서 2010년 7,379만톤으로 연평균 3.3% 이 상의 증가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류용의 경우 고급품 위주로, 산업용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첨단소재로 발전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섬유소재는 한정된 천연섬유보다는 응용성이 높은 화학섬유 위주로 성장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19 - <표 Ⅲ-3-40>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단위:천톤, %) 구 분 2000(A) 2005 2010(B) 연평균(B/A) 천연섬유 21,247 22,991 24,590 1.6% 화학섬유 31,893 39,845 49,202 4.4% 합 계 53,140 62,836 73,792 3.3% * PCI(Petrochemical Institute), 영국, 2002 세계 섬유류 교역은 2000년 8,945억불에서 2010년에는 연평균 4.3% 증가한 13,608억불 로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선진국은 패션이 가미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중저가 품은 후발개도국에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국가간 무역장벽의 해소와 상 호 평등적인 교역증진을 위한 WTO 등의 노력으로 섬유류 교역은 매년 높은 증가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표 Ⅲ-3-41>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단위:억불) 구 분 1990(A) 1995 2000(B) 2005 2010(C) 연평균 증가율 (B/A) (C/B) 교역규모 5,436 6,986 8,945 11,280 13,608 5.11 4.29 수출규모 2,547 3,440 4,426 5,548 6,703 5.68 4.23 * PCI, 2002 세계 섬유기술 개발은 기능성, 방사속도, 섬유의 굵기, 강도 등의 극한화와 새로운 물질 을 이용한 신섬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향상을 위해 의류용 중심으 로 인체보호 및 적합 기능성, 보온․보습, 방오․소취, 투습․방수 등 단순기능을 추구하면 서 섬유의 Softness, Dry/Wet, 화섬의 천연섬유화 등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향후 미래 신섬유는 인간사회 및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 존 천연섬유를 능가하는 극한 기능성을 가진 섬유가 등장하고, New Frontier, 쾌적 Fashion성, 의료(醫療)용 섬유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인텔리전트 섬유, 환경친화성 섬유, 첨단 의료용 섬유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섬유의 개질 및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감성의 섬유도 개발되어 환경, 의료, 건강, 실버 등에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20 - 또한 섬유의 초(超)극세화, 극한 기능화, 복합화, 인체친화, 환경친화 등으로 급격한 기 술진전을 보이고 있어 기초기술을 수반한 핵심기술 개발이 급선무이며, 향후 세계 섬유기 술은 독자적인 기능성의 변화와 함께 전자, 화학, 생물, 기계 등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섬유가 개발될 전망입니다. 옥수수, 감자, 거미줄 등 천연 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신섬유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결국, 섬유기술의 개발방향은 섬유 방사기술의 초음속화, 섬유 굵기의 나노(Nano)화, 섬유의 초고강도화 등 극한(極限) 성능의 신소재를 개발하여 의류용, 인테리어용, 산업용섬유 등의 용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무인공장화 등이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범용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임. 또한, 첨단기술과 고급 브랜드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거세게 도전하는 개도국 사이에서 한국 섬유‧의류산업이 특화해야 할 부문을 발굴하여 중점 육성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제품의 고급화 및 기술력 향상에 버금가는 해외 마케팅 능력의 향상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좋은 제품의 판로개척도 수출증대의 방법이므로 글로벌 소싱 및 브랜드 제품화 등을 통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에 의한 범용 섬유제품 생산 범용 원사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환경‧안전‧건강‧쾌적성 등의 고기능 성 특수 섬유 및 산업용 섬유의 원천기술은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국내 생산 섬유제품이 의류용 소재를 중심으로 한 범용제품 위주 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화 원사의 경우 전체 화섬생산의 20%에 불과하며, 산업용 섬유의 생산도 의류용의 1/3 수준입니다. 한편, 화섬업계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주목되고 있는 Spandex사의 경우에는 공급과잉 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계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 -421 - 품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 등 생산기반의 약화 개도국의 저가 제품에 밀려 국내 섬유‧의류의 Value Chain상의 원단, 염색‧가공, 봉제 업종의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수 업체가 개도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 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원단 : 방직, 직물‧편직물 분야 생산 시설의 지속적 감소, 노후 시설의 증가, 신규 상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미흡 등으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 염색‧가공 분야 의류 제조 다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이나, 대부분 섬유사‧직물 업계의 하청 생산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며, 특히,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후처리 기술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 봉제 분야 다수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등 경쟁력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 패션의류 브랜드 구축 미흡 그간 글로벌 패션브랜드 구축을 위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시적 성 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고부가가치 패션의류가 전체 의류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패션의류 브랜드의 시장 지위가 약 화되고 있습니다. 라. 섬유‧의류 수출의 감소 가능성이 높음 섬유 쿼터제의 폐지, FTA의 확산 등 대외환경 변화는 국내 섬유‧의류산업에 위기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용제품의 경쟁력의 상실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부족 하여 개도국과의 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22 - 마. 신규 유망분야의 기회활용이 미흡 섬유‧의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新섬유소재 및 i-Fashion, Digital 섬유 등의 첨단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 섬유‧의 류 산업에의 활용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업계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 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 니다. 바. 업종별 균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이 부족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섬유원료에서 의류까지 균형성장을 이뤄 왔으나, 의류중심의 해외 투자 증가, 직물수출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Value Chain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측이 주장하는 Yarn Forward의 경우에서와 같 이 섬유산업내 Value Chain의 균형 발전은 섬유수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섬유산업내 Value Chain별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적극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섬유원료 의 경우 다양한 신섬유 개발, 직물 및 니트 분야는 차별화, 염색가공은 고부가가치 염색을, 산업용섬유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의류 및 패션분야는 브랜드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산업은 Up-steam에서 Down-stream까지 전체 공정을 통과해야만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므로 스트림간 상생협력의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4. 발전 과제 우리 섬유산업은 화학섬유산업의 발달로 인한 화섬원료, 화섬직물의 국내조달, 중국, 일 본 등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고 큰 생산․소비 시장이 근접해 있는 것이 강점이며, 이 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세계 시장개척을 위해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 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 등 문화적 장점과 동북아시아 중심지로서 의 지리적 위치를 살려 세계 최첨단 섬유․패션 강국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회와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423 - 이태리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려 각각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소량 Quick Response에 의한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창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생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생산단가 및 인건비 절감 등에만 의존 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이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개성화, 패션화, 정보화, 다양화 등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 각자의 독립적인 차별화제품 생산만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 으로 빠르게 기업의 경영혁신을 이루어 가야만 급변하는 세계 교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 며, 차별화제품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 니다. 국내 섬유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선 진국에 비해 핵심 요소기술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 향후 스마트 섬유 등 미래 핵심기 술 확보, 섬유소재 선도기업 발굴, 전문 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업간 협업 및 Partnership 형성, 기업간 중복되 지 않는 기술개발 투자, 소비자 중심의 지식경영, 세계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등 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05년 섬유쿼터 폐지 등의 영향과 종합상사(대기업)의 기획, 마케팅, 수출대행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제는 생산만 하면 팔린다는 기존 관념을 버리고, 중 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세계 빅 바이어 확보, 세계시장 정보 습득, 전문인력 우대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중국 등지에 수출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 를 추진하고, 「한류(韓流)」를 이용한 대규모 종합전시회 개최 등의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 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R(Quick Response)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생산․유통기간의 단축, 재고의 획기적 감소, 고효율 저비용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수준 높은 산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홍콩 등도 QR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명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정 보화 사업을 도입․추진중에 있는 것을 볼 떄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는 필연적인 것으 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세계 최강 국내 IT 기반을 활용하여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e-Business 기반구축을 적극 선도해 나가야 하 며, 섬유․패션 업계도 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 경쟁력의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424 - 것입니다. 개별기업이 기술개발로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1~3개월내에 타기업이 Copy하는 지적재 산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는 관계로 생산제품의 차별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핵심기술 및 신상품 개발기업의 창조적 노력(Creative 창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업계 스스로의 기업문화 형성이 시급하며, 이러한 창조적인 노력을 업계가 자발적 으로 추진한다면 선진 경영문화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경 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이 세계적인 섬유․패션 강국이 되느냐 아니면 대책 없이 무너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생산기반이 무너진 산업은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퇴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산․ 학․연․관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 소기업의 체질개선,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구축, 수출 마케팅 강화, 정보화기반 구축, 창조 적 기업문화 형성 등을 통해 세계 섬유․패션 강국으로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데 일조해 야 할 것입니다. 5. 2015년 발전비전과 목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현재나 미래에도 규모면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제품에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함축되어 있고, 창조적인 지식과 예술 활동에 의해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세계 일류가 될 경우 세계 패션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즉, 디자인, 기술, 브랜드, 정보 등 무형의 자산을 통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 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적인 국민성, 뛰어난 손재주, 멋을 아는 민족성 등으로 인 해 섬유․패션 산업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 향으로 섬유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국가기간 산업으 로 5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의 70~8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무한 경쟁체제 돌입과 중국의 급성장, 세계적인 FTA 확산과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425 - 등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국내 화섬 산업의 공급과잉, 생산비․인건비 상승, 업체간 과 당 수출경쟁 등으로 국내 섬유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수출은 ’80년대 후반 연평균 15.8%의 고속성장을 실현해 왔으며, 2000년에는 최고 수출액인 187억불을 기록한 이래 점차 하락국면을 이어오고 있어 재도약의 기회를 포착하 여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고속성장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 승하는 인건비 및 물류비, 생산비의 증대로 점차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1990년 중반이 후 주요 수입국의 덤핑제소,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이후 섬유수출은 섬유 수입국으로부터 무차별적인 반덤핑 제소와 중국의 급성장 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과당 경쟁수출, 지속적으로 향 상되지 않은 품질 및 기술, 과거 지향적인 경영 형태, 정보화 도입의 미진전, 마케팅 및 브 랜드 창조 능력의 저조 등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섬유류 수출증대에 최종 목표를 두면서 수출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및 산업용섬유 수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디자인, 정보, 마케팅 등 제반 분야의 기능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다 희망찬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2020년까지 세계 5 위의 신섬유 강국으로 도약코자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섬유산업 고용을 ‘10년 233천명에서 ’20 년 283천명까지 창출하고, 섬유 수출을 ’10년 131억불에서 ’20년 212억불로 확대하고, 부 가가치율을 ‘20년까지 30% 이상 향상시키는 등 고급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수출확 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낙후된 의류산업을 패션과 융합한 ’패션제조업‘으로 전 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창조확산형 산업으로 재편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일감 Match-making, Global 브랜드 육 성, 마케팅 지원 등으로 고급일감 수주를 확대하고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견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신섬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촉진하여 중장기 섬유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 국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오늘에 이른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세계 교 -426 - 역환경 변화, 중국의 급성장, 교역블럭화 등의 부정적 요소를 적극 상쇄하기 위해 패션디 자인, 산업용섬유, 디지털 날염, 스포츠 레저섬유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섬유․패션인들의 자신감이 며, 가장 창조적 국민성을 지닌 우리 민족의 사활이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에 걸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밝은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만들어 가 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 전 2020 세계5위의 신섬유 강국으로 도약 The Textiles & Fashion Employment up-turn 실현 목 표 2010년 2020년 ◇ 섬유산업 고용 : 233천명 283천명 ◇ 섬유산업 수출 : 131억불 212억불 ◇ 부가가치율 24% 32% - 섬유산업 21% 29% - 패션산업 25% 33% 발 전 전 략 ① 창조확산형 일자리 창출 ② 일감의 글로벌 수추체제 구축 ③ 신섬유 로드맵 추진 추 진 과 제 1-1)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 1-2) 창업 활성화 및 Clean 사업장 마련 1-3) 의류업 이미지 향상사업 2-1) 고급 일감 수추체제 구축 2-2) 고급 내수시장의 선점 2-3) 전략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3-1)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 강화 3-2) 섬유 R&D 혁신기반 구축 3-3) 지역 특화산업의 활성화 촉진 <그림 Ⅲ-3-4> 섬유․패션 산업의 2020년 비전 -427 - 제 10 절 귀금속 ․ 보석산업 미래생활섬유과 문영훈 1. 현 황 귀금속․보석 산업은 미려성, 희소성, 내구성, 불변성, 가치저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 으며, 종류, 색상, 크기에 따라 품질이 다양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패션지향적인 규격 화가 곤란한 품목으로 디자인 및 생산기술 개발여부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무 공해형 산업이다. 1976년 익산 귀금속가공단지를 통해 본격적인 한국귀금속산업이 시작되었다. 익산 보석 단지는 현제 총 80여개가 입주해 있으며, 90년대 초반까지는 보석, 준보석의 가공수출이 주류를 이뤘으나 현제는 주얼리가공수출로 바꿔 한해 평균 5천∼6천만불 수출실적을 유지 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캐스팅 대량생산과 올림픽 특수로 최대의 호황을 누렸으며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89년부터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보석수입이 시작되어 91 년에는 보석수입이 전면 자유화 되었다. 1990년에는 특소세 인하와 백화점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다이아몬드 수입이 봇물을 이 루기 시작했고, 90년중반에 백화점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사이 새로운 유통업태동이 출 연하였으며, 종로지역의 집중화도 본격화 되었다. 90년대 후반에는 전국 주얼리 물동량의 80%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유래없는 주얼리 메카로 2,000여개의 매장이 종로 봉익동 예지 동 일대에 형성되었다다. 1997년 IMF이후 신종유통업. 홈쇼핑. 프랜차이즈. 활인점이 급부 상 하였으며, 2000년에 인터넷 쇼핑등장, 해외 명품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무너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 진력함으로써 오히려 전 화위복이 되어 수출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대상국가의 다변화 를 꾀하여 2001년에는 해외 수출성장 확대로 역대 최고의 3억6천4백만불 수출실적을 올리 기도 했다. 주얼리산업은 숙련된 가공기술과 디자인. 패션 등을 이용하여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큰 지식기반형, 친환경 문화산업이며, 세계시장의 규모가 크고, 매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조8천∼5조원대로 추정되며, 세계시장의 규모는 ’05년 -428 - 1,460억$, ‘10년 1,850억$, ’15년 2,300억$, 매년 5∼7%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 제조업체 제조업체는 세공제품(Hand Made)제조업과 주물제품(Casting)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세 공제품, 즉 핸드메이드 제조업은 소매상으로부터 귀금속 재료와 디자인을 받아서 수공으로 가공하여 줌으로서 일반 가공비만 받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2명이상 10명이내의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주물제품 제조업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자재(금, 은)을 자체 구입하거나 또 는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5명이상 200명내외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세공업 및 주물업이 1,250개 업체(약 6,500여명)이며, 전국 1,970업체(약 8,800여명)로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나. 판매업체 판매업체는 귀금속․보석․신변 장신구류와 칠보 장식등 시계를 포함한 판매형태를 취하 고 있으며 종사자는 2인이상 5인이내가 대부분이며, 제품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도매 상 1,100업체, 소매상 4,610업체가 편중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도매상이 1,235업체. 소 매상이 14,700개 업체이며 전체 판매업체의 종사인원은 약 49,200명으로 파악되며 시장규 모는 약 3조8천9백억원 정도 예상된다. <표 Ⅲ-3-42>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구 분 제조업 도매총판수 소매시장 중상인수 업체수 1,970 1,235 14,700 종사자수 8,800명 3,400명 37,000명 2,500명 * 자료: ’09귀금속경제신문사통계조사보고서(2009.12) <표 Ⅲ-3-43>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감률 ('03~'09) 수  출 923 530 338 308 248 245 290 △66% 수  입 173 186 218 257 279 336 313 50% 자료:KITA.net -429 - 2. 주요시책 귀금속․보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07.7.16 귀금속보석산업발전방안을 유도 하기 위하여 거래의 투명화.양성화를 전재로 가공기술.디자인.유통시스템의 선진화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07년 관계부처합동 T/F구성(재경부. 산자부.예산처.문화부.정통부.공정위.관세청.국세청) 추진전략수립과 정책과제별 발전방안을 1)산업경쟁력강화 2)품질 및 소비자 보호 3)거래양성화 및 시장투명화를 제고하고자 07년 말까지 관련기구의 조직. 운영형태. 재원조달 등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07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귀금속보석 산업발전방안을 추진하고자 1)금관련 세제개 편2)지역혁신센터지정(RIC) 3)지역특구/클러스터 지정 4)원석(나석등) 원자재 구매자의 저리융자 5)RFID부착사업추진 6)우수귀금속.보석공예품의 개발.마케팅지원 등으로 세분화 되었다. ’08.7부터는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국세청주관으로 전국적인 세 무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09.6.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발주한 개별소비세제의 개 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품목을 대폭 비과세하고, 과세 실효성과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행정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 적이고, 특히 보석과 귀금속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한 음성적시장 형성, 탈세나 무자료거래에 따른 국내산업 기반붕괴 문제등 산업왜곡, 시장음성화, 세원침식과 같은 부작 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비과세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무자료거래,위.변조 제품 유통등의 우려가 높은 귀금속. 보석분야의 거래투명화와 과표의 양성화를 위하여 08∼09에 1,2차에 걸쳐 지식경제부에서 RFID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제품을 대상으로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 전단계에 걸쳐 RFID 리더기를 설치하고 품질인증 및 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질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는 실물과 유통정보 시스템이 저장된 관련정보(중량등)를 비교하여 진위를 판별하고 도, 소매상은 재고관리 및 도난방지에 활용하며, 선발된 제조업체의 귀금속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도, 소매상 및 백화 점을 선정하여 귀금속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중구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을 새로이 조성하고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보석전시판매센터 및 보석가공단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귀금속 보석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 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중이다. -430 - 3. 전 망 가. 국내시장 우리나라는 세계기능올림픽 귀금속 가공분야에서 금메달을 13회 획득하는 등 최상의 가 공기술능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 패션등 관련 인프라가 어느정도 구축되어 있어 주얼리 산업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대할 경우 고부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동력 산업화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국내 제조업체는 서울지역이 80% 이상 차지하고 그중 종로지역에 집중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제조업과 도매업체가 급성장되었다. 2007년의 전체 시장규모는 최정점 이었던 지난 2002년도에 비해 21.6% 줄어들었으나 현제 국내시장의 규모는 약 4∼5조원대로 추 정되며,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매년 감소하는 실정이다. 나. 수출시장 귀금속 수출은 IMF사태 이후 본격화되어 '98년 3.2억불, '01년 3.9억불, 05년 3.3억불 등 해외시장 진출에 활기를 띠고 있으나, 국내 전문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금가격 폭등 등의 내적 요인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하락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수출 성장세가 정 체되었으나, ’09년도는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디자인 개발 및 해외 주얼리전시회 참 가확대 등 마케팅활동 강화로 전년에 비해 1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시장을 지 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귀금속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산 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인 금의 유통구조 개선, 특소세 폐지 등이 정부와 업계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 수입시장 국내 소비 계층의 양극화로 외국브랜드 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한 중국과 베트남으로 해외 공장 이전이 매년 증가해 주얼리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리의 경우 국내 제조기술 발달로 이태리 체인 수입이 줄고 있으나, 프랑스,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불황에도 명품주얼리 수입 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 다. ’09년 국내주얼리 수입은 전년에 비해 9% 감소하여, 98년 이래 10년만에 첫 수입 감 소를 기록했으며, 그동안 주얼리 수입은 매년 20%∼50%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431 - 제 11 절 신발산업 미래생활섬유과 문영훈 주무관 1. 개 요 가. 개 요 신발산업은 인간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운동화, 구두, 실내화 등을 제조․판 매하는 산업으로서, 최근에는 신발기능이 발의 보호차원을 지나 척추, 뇌에 대한 충격완화 등 인체공학적인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완제품 제조업, 부품 제조업(창, 갑피), 소재 제조업(고무류, 섬유류, 접착제류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나 소재제조업의 경우 통계 집 계가 화학, 섬유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통계자료에는 소재 제조업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도 매우 높아 신발의 주요소재인 가죽 및 직물 산업과 석유화학․기계산업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할 수 있다. 나. 최근 산업변화의 주요 특징 ①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 신발생산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스포츠화는 아시아 개도국, 고급정장화는 유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되어 있다. 스포츠화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일본, 1980년대에서 1990년초까지는 한국이 주요 공급기지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공급기지로 급부상하였다. ② 국제분업구조 정착과 소수의 글로벌브랜드업체가 시장을 주도 신발산업은 마케팅과 생산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국제분업구조가 정착된 대표적인 산업으 로서 유명브랜드를 보유한 선진국 대형업체들이 마케팅활동을 전담하고, 아시아개도국 신 발업체들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OEM 생산국에서도 등산화, 스키 화, 골프화 등 고가품은 주로 한국과 대만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저가품은 중국, 인 도네시아,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432 - 디자인․패션,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선취한 업체들은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글 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메이저 업체내에서도 상위 4개 글로벌브랜드가 세계 운 동화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등 극소수 업체의 독주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특히, NIKE의 경우 전세계 스포츠화시장의 42%, 미국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③ 패션화 및 특수기능화 시장의 확대 및 지식산업으로 발전 신발산업은 기능성 위주의 소수 글로벌업체(NIKE 등)들이 시장을 주도해 오고 있으나, 점차 패션성과 기능성이 가미되면서, 최근에는 Vans, DKNY 등 신규 패션제화 업체가 새 롭게 부상중에 있으며, 신발수요 다양화에 따라 일반운동화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는 작지만, 전문스포츠화, 레저화, 등산화 등 특수․기능화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 는 추세로 다품종 소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 재편중에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자동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값싼 노동력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여 지금 까지는 생산혁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인식하여 왔으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 로 유연생산시스템의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신발에 인체공학등 첨단과학․기술을 접 목하는 등 생산과 제품혁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다른 개도국과의 차별화를 시도중이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은 기존에 인식하던 단순한 신발제조가 아닌 기술과 문화, 이미지를 접 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발전중에 있으며 디자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의 지 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창출이 가능하다. 아디다스에서는 최근 운동화에 마이 크로모터와 센서를 장착하여 외부환경변화를 감지,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신발을 고가에 시판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메이저 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과 기능 및 패션을 가미한 제품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2. 신발산업 현황 가. 세계 신발산업 현황 세계 신발산업은 90년대 들어와 한국, 대만 등이 인건비가 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후 발 개도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신발수출국인 한국, 대만의 신발산업은 약화된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세계신발시장에서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신발 소비패턴이 유명브랜드 중심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함에 따라 나이키 -433 - 등 빅바이어들이 저임금 국가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OEM 수입선을 대거 전환 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지역은 전세계 신발수요의 약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신발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에 이르고 있다. 세계 신발수요는 '96년부터 ’2009년까지 물량기준으로 연평균 2%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아시아와 개도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소득증대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연평균 3~5%대의 비교적 높은 수요증가세를 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3-44>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1996 2000 2002 2006 2007 2009 합 계 10,525 11,751 12,222 13,107 13,395 13,910 유 럽 2,247 2,307 2,393 2,437 2,456 2,505 아메리카 3,022 3,198 3,291 3,373 3,410 3,478 아시아 4,352 5,093 5,359 5,994 6,186 6,690 기 타 904 1,153 1,179 1,303 1,372 1,237 * 자료:SATRA(2000) 국가별로는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2006년까지 연평균 6%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 부터는 약간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 으로 전망되며, 1인당 운동화소비가 최대인 미국은 ’06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2008년 부터는 일본, 독일 등과 같이 1%이하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표 Ⅲ-3-45>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1996 2000 2002 2006 2007 2009 중국 1,868 2,632 2,860 3,316 3,512 3,725 미국 1,561 1,748 1,802 1,810 1,835 1,843 일본 594 559 567 641 646 650 독일 344 335 348 358 359 360 * 자료: SATRA(2000) -434 - 나. 우리나라 신발산업 현황 ① 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90년까지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수출품목(1990년 수출 4 위 폼목)의 하나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1990년이후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평가절하 및 급격한 임금상승 등으로 대표적인 국내 신발완제품 생산업체가 생산기지 를 저임금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19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 하게 위축하였다. 이에 따라 신발업체수는 해외이전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생산액은 ’90~’04년 기간 동안 연평균 4.9% 감소, 업체수는 연평균 2.5% 감소, 고용은 연평균 14.3%감소, 국내 생 산액은 연평균 4.9%감소하여 2008년에는 제조업체수 520개, 고용 13.3천명, 생산액 1조 99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기준 0.9%, 고용기준 0.5%, 생산액 기준 0.26%를 차지하였다. 수출실적도 매년 급감하여 2009년에는 90년대비 90%이상 감소한 3.8억불 수준에 불과 하였으며, 수입실적은 9.2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주력 수출품이였던 혁제운동화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OEM수출의 급감과 중국산 중저가 운동화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표 Ⅲ-3-46> 국내 신발산업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신발제조업(B) B/A (%) 58,823 520 0.88 2,467 13.3 0.53 1,115,797 1,999 0.18 369,321 972 0.26 * 자료:통계청 ’08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8년 기준) <표 Ⅲ-3-47> 신발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97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출 (증감) 982 (△20.5) 799 (-) 509 (△11.8) 482 (△3.4) 467 (△3.2) 463 (△0.9) 483 (0.4) 375 (△22.4) ◦수 입 (증감) 438 (△7.7) 274 (42.0) 516 (27.7) 671 (21.3) 836 (24.6) 959 (14.7) 1,023 (6.7) 923 (△9.8) 자료:KOTIS -435 - ② 생산기지와 개발센터의 이원화 운동화업체를 중심으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져 ’05년말 현재 68개업체 가 394백만불을 투자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340개 해외 생산라인이 운영 되고 있다. 특히,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OEM생산에 의존하던 국내 대형운동화 메이커 들은 생산기지를 모두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였으나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브 랜드의 개발센터는 기술인프라가 갖춰진 국내에 위치하여 신발의 고부가가치화에 영향을 미치는 금형샘플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Ⅲ-3-48> 신발 해외투자 현황(’05말 누계) 국 별 업체수(개) 투자액(백만불) 생산라인(개) 계 완제품 반제품 계 완제품 반제품 계 완제품 반제품 중 국 37 25 12 220 212 8 166 109 57 인도네시아 11 8 3 22 18 4 70 57 13 베 트 남 9 7 2 133 131 2 67 46 21 기타 국가 11 5 6 19 11 8 37 14 23 계 68 45 23 394 372 22 340 226 114 자료:한국신발산업협회 ③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약화 국내 신발산업의 위축은 세계시장에서의 입지약화로 이어져,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점유율 은 90년대초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수출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90년 16.5%에서 ’04년이후 1%대로 급락하였다. <표 Ⅲ-3-49>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1990 1993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세 계 26,182 32,859 35,090 37,000 40,000 42,500 45,520 47,820 한 국 4,307 (16.5) 2,309 (7.0) 810 (2.3) 799 (2.2) 577 (1.4) 500 (1.2) 467 (1.0) 483 (1.0) 주:1. ( )는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비중, 2004년 세계시장규모는 추정치 2. 자료: OECD 통계연보 -436 - ④ 부산지역에 집중된 지역적 산업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부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산업이다. ’08년말 기준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수는 232개로서 전국대비 48.7%, 고용은 6천9백명으로 51.9%, 생산액은 7천 423억원으로 40.1%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3-50> 부산 신발산업 현황 (제조업)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업체 전국 개 511 510 522 500 부산 개 270 238 254 232 비중 % 52.8 46.7 49.8 48.7 고용 전국 천명 14.0 13.3 13.4 13.3 부산 천명 7.1 6.3 5.3 6.9 비중 % 50.7 47.4 39.6 51.9 생산 전국 십억 1,651 1,719 1,760 1,851 부산 십억 743 732 714 742 비중 % 45.0 42.6 40.6 40.1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3. 주요 추진시책 가.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추진 국내신발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신발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 해 지역공청회 및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2000년 12월 신발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수 립, 200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을 다시 발전시키고자 하 는 이유는 국내 신발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제까지의 노 동집약형 산업구조에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과다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를 결합하고, 조립형 저부가가치 산업을 부 품․소재 및 특수기능화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과거의 OEM 공급기지에서 독자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437 - ① 신발산업진흥센타 건립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녹산단지 내에 설립된 신발산업진흥센터는 (1) 신 발산업종합지원센터, (2) 시제품개발센터, (3) 디자인개발센터, (4) 금형개발센터 (5) 정 보지원센터 (6) 임대공장으로 구성되며, 2002년 2월 4일 착공하여 2003년 1월 건물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장비구축도 2004년 2월 완료되어 2004년 3월에 개소식을 갖고 디자인, 금형, 시제품제작, 해외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One Stop Total Service체계로 지원하고 있다. ② 정보화 구축사업 2001부터 2004년까지 신발생산에 있어 제품생산기일을 단축하고, 생산․기획․마케팅 디자인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연생산과 고부가가치화, 지식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산신발산업 정보화계획을 마련하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6월부터 2004 년 11월까지는 구축된 시스템을 초기 오픈하여 실 사용자들의 유용성을 점검․보완하였으 며, 2004년 11월부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③ 기술개발 신발제조와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향후 부산지역이 신발개발 과 기획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425억원을 투입하여 기 술개발을 지원하였다. 2003년까지 지원된 과제를 보면,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신발유 연생산시스템 개발사업’과 ‘특수기능성 신발설계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등 2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00년 37개과제, 2001년 40개과제, 2002년 47개과 제를 지원하고 2003년 신규로 47개과제를 선정하였다. 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은 2001년 신 발용 위생성 갑피 소재개발 등 27개과제를 시작으로 2002년 25개과제, 2003년에는 신규로 31개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④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 세계수준의 신발제조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외투자공장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능인력, 전문인력, 고급인력의 단계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신발산업의 -438 - 근간을 이룰 기능인력을 위해서는 부산산업과학고를 신발특성화 고교로 지정하고 실험실습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경남정보대학내에 2년제의 신발공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신발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및 지식산업으로 육 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동서대학교에 학부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 정을 신설하여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발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의 신발전문전시회를 지원하는 한편, 신발 업체가 전략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토록 하고, 신흥 성장시장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 견하여 판로확대 및 해외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⑤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성과 1단계사업은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에 주력함에 따라 당장은 큰 성과 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624백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신발유연생산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말까지 70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342명의 전문기능인력 및 고급인력을 양 성하고 473명을 교육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신발진흥센터의 건립과 정보화 구축사업의 완료 및 협동화 단지 조성 등 하드웨 어 구축과 전문인력양성체계 및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신발제품의 고 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특수 기능화 업체를 중심으로 당뇨, 척추, 무릎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신발이나 체중감량과 자세교정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신발 등 기능성 신발들과 등산화,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화 등 특수화 분야에서 독자브랜드를 갖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 면서 세계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을 보이는 등 부산신발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으로 평가된다. 나. 2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 정부에서는 1단계사업에서 구축된 신발산업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신발제품의 고 부가가치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23억원(국비기준)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1단계 추진사업중 사업이 완료된 신발진흥센터 구축과 수요가 부진한 융자 사업 등은 2단계 사업에서 제외하고, 신발 부품․소재 개발 강화를 위해 신발피혁연구소의 노후장비 교체를 신규로 추진하고, 기술개발사업 등은 대폭 축소 추진하되 첨단 고기능 부 -439 - 품소재 및 특수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인력양성 및 해외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표 Ⅲ-3-51>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 ’05 ’06 ’07 ’08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 49 10 8 20 11 - 기술개발 199 30 40 30 46 53 신기술창업 지원 15 3 3 3 3 3 인력양성 40 8 8 7 7 9 해외마케팅 지원 20 4 4 4 4 4 4. 전 망 세계 신발시장의 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 으며, 경제침체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성장세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교적 높은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및 개도국의 경우는 경제성장율, 소득증가율과 밀 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3~5%의 성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과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6%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 남 등 후발 신발생산국들이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여 신발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신발산업은 선진국들이 기술력‧마케팅력 및 유통선진화 등을 앞세워 기획, 개발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반면, 후발 생산국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 로 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생산기지로서의 특화를 더욱 진행시켜 신발생산에 있어 국제분 업생산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신발산업도 국제추세에 맞추어 기술력과 기획력 등의 국제경쟁력을 갖 춘 신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기획, 개발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생산은 해외에서 하는 국제분 업방식에 의한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형 스포츠사 제품의 OEM 생산에서 탈피하여, 독자브랜드를 갖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직 국제적인 브랜드가 없는 특수기능화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에 대 한 공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40 - 제 12 절 타이어산업 미래생활섬유과 문영훈 주무관 1. 현 황 가. 특 성 우리나라의 타이어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 과감한 설비투자와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며, 비교적 탄탄한 생산기반과 우수한 품질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 출비중이 70%를 상회 할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표 Ⅲ-3-52> 타이어산업 비중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타이어제조업(B) B/A (%) 58,823 38 0.06 2,466 15 0.61 1,115,797 5,745 0.51 369,321 2,663 0.72 * 자료:통계청 ’08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나. 현 황 우리나라 타이어산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수출산업으로 육성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말에는 2,700만개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에 비하여 약 2.7배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으로 수출비중은 93년 도 62%이던 것이 99년도에는 74%까지 높아 졌으며 2004년도에는 76.0%가 수출되어 수 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수출이 2008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 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여 2009년 생산량은 7,547만개를 기록하였다.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타이어 수요량은 약 10억개로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및 수출이 각각 세계 4위권에 진입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41 -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국내타이어업계는 초고성능타이어의 개발에 따른 수출증가로 선 진국형 제품 위주로 도약하였으며 총수출의 70%가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① 생산동향 2009년도 타이어 생산량은 전년대비 11.3% 감소하였는데, 이는 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9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22.5%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Ⅲ-3-53>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단위:천개,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년 대비 증감율 승용차용 65,655 65,231 68,673 66,469 58,200 ▼12.4 소형트럭용 11,428 11,845 12,429 14,130 13,539 ▼4.2 트럭버스용 4,414 4,432 4,657 4,500 3,722 ▼17.3 기 타 32 30 27 29 6 ▼79.3 계 81,529 81,538 85,786 85,128 75,467 ▼11.3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② 출하동향 2009년도 국내 타이어의 내수판매는 노후차교체지원 등 정부정책으로 신차용타이어가 소폭 증가율을 보였으나 경기침체 여파로 교체용타이어의 수요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수출은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9.8% 감소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9.1% 감소하였다. <표 Ⅲ-3-54>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단위:천개, 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년 대비 증감율 내 수 24,020 21,547 23,588 22,682 22,590 ▼0.4 수 출 61,560 63,535 71,329 74,804 67,454 ▼9.8 (금 액) 2,229 2,397 2,643 2,800 2,546 ▼9.1 계 85,580 85,082 94,917 97,486 90,044 ▼7.6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442 - 2. 주요시책 가. 기술투자 확대 국내 인건비의 급상승,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앞으 로 품질수준과 생산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키지 않으면 다국적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타이어업계는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5%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다. 나. 주요 원자재의 수입관세 인하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틸고무의 수입관세 철폐 및 인하 고려가 필요하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유럽은 오래전부터 무세로 수입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부틸고 무의 기본관세율 5%를 부과하고 있어 무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타이어는 첨단기술제품으로 고시하고 타이어 생산설비 도입 시 관세감면 혜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 브랜드인지도 제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은 세계 선두권에 들어가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세계 빅5 진 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는 해외에 생산 및 물류기지를 확충하 여 거래선에 타이어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판매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유명 브랜드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한국 타이어는 프랑스 미쉐린과 OEM 타이어 공동생산방식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 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카메이커에 OEM방식의 공급(다임러사)을 유도함으로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라. 해외 생산기지 확충 국내 생산체제의 확대를 위해 한국타이어는 금산공장등의 추가증설을 통하여 연간 규모 를 4천만개까지 확대하였으며 금호타이어는 현재 국내 생산규모를 연간 3천만개를 유지하 고 있으며, 해외 투자로는 한국타이어가 중국공장에 2010년까지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 여 현지 생산능력을 4,000만개까지 확대하여 중국에서의 생산 1위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 며, 또한 유럽전진기지를 위하여 헝가리에 생산능력 500만개의 공장을 가동하여 동유럽시 -443 - 장을 확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에 장춘공장과 난징 제2공장의 생산능력이 2,500만 개로 중국시장과 중동, 중남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국내생산능력을 확대하 기 위하여 경남 창녕에 제2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1조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이다. 3. 전 망 가. 평가 ① 가격 경쟁력 공장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종품목인 승용차 타이어 등에서는 품질향상 및 제품 다양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고임금 등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개도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 등 선진국과는 브랜드인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② 여타 경쟁력 우리나라의 생산 기술수준은 경쟁국(불, 미, 일)의 95%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다 소 미흡하나, 동구권 및 개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며, 품질수준은 고속내구성능, 제품 균일성 등에서는 선진국보다는 우수하나 타이어강도, 비드 이탈력 등은 선진국과 동 일한 수준이고 고속 선회능력, 비드 이탈력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Y급(시속 300Km)의 고성능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차 성능, 도로조건의 향상에 따라 광폭타이어이면서 저소음, 저연 비 전천후의 특성을 충족시키고 타이어의 내구성과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자동화 및 기술축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진국제품에 비하여 취약한 부문인 브랜드인지도 제고 등 마케팅활 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 전 망 ① 타이어의 장기 수급전망 국내 타이어업계의 생산능력은 현재 9,700만개로 향후 1억개까지 증가 될 전망이나, 향 -444 - 후에는 해외 투자 확대로 FTA 및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2008년 현재 세계타 이어 생산규모는 14억만개 정도로 우리나라의 2008년 세계타이어 시장점유율은 현재 6% 수준이다. 우리나라 타이어기업은 현재 미국, 중국, 동구권, 동남아, 중남미 등에 생산기지 를 마련하였고 향후 중남미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② 수출전망 우리나라 타이어는 세계시장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경쟁하여왔으나 미쉐린 등 세계 빅3사들이 해외 전지기지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 되나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 및 해외투자에 의한 생산 증가로 이들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업체들은 해외 자동차업체 신차용 타이어납품 확대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강화 등 으로 선진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타이어시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FTA체결 국가의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타이어는 석유화학제품으로 유 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좌우된다. 제 13 절 자동차산업 자동차조선과 사무관 강규형 1. 현 황 자동차산업은 195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생산된 이래, 1960년대 초 수입부품 을 단순 조립하는 단계를 거쳐 40여년 만에 개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독자모델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생산액은 전체 제 조업생산의 10.5%를 차지하였고, 고용 면에서 자동차산업 직접고용인원이 26만명으로 제 조업의 10.6%를 차지하며, 2009년도 자동차부문 무역수지 흑자는 제조업 전체의 흑자를 상회하는 316억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445 - <표 Ⅲ-3-55> 자동차산업의 비중 구 분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액 무역수지 자동차산업 259천명 118조원 38조원 371억불 316억불 제조업내 비중 10.6% 10.5% 10.3% 10.2%* - 주: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는 ’08년 기준. 수출액, 무역수지는 ’09년 기준 2009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업계의 원가절감 노력, 시장 다변화 추 진과 정부의 내수 진작책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즉 완성차수출은 19.9% 감소 한 215만대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139만대를 기록하였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감소해 이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수출액 은 전년대비 24.2% 감소한 371억불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10.2%를 차지하였다. <표 Ⅲ-3-56> 세계자동차 생산 (단위:천대) 순위 ('09) 국 가 '04 '05 '06 '07 '08 '09 1 중 국 5,057 5,708 7,280 8,872 9,345 13,791 2 일 본 10,511 10,800 11,484 11,596 11,576 7,935 3 미 국 11,923 11,947 11,264 10,781 8,695 5,730 4 독 일 5,548 5,757 5,820 6,196 6,046 5,210 5 한 국 3,469 3,699 3,840 4,086 3,827 3,513 6 브라질 2,317 2,528 2,611 2,971 3,216 3,185 7 인 도 1,511 1,642 1,958 2,246 2,315 2,643 8 스페인 3,011 2,752 2,777 2,890 2,542 2,164 9 프랑스 3,293 3,203 3,277 3,016 2,568 2,043 10 멕시코 1,555 1,684 2,046 2,097 2,170 1,562 세계 합계 65,078 67,259 70,334 74,383 70,826 62,149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 10대 자동차생산국순위, JD.Power Global Car & Truck Forecast -446 - <표 Ⅲ-3-57> 세계자동차 수출 (단위:천대) 순위 ('08) 국 가 ’03 ’04 ’05 ’06 ’07 ’08 1 일 본 4,756 4,958 5,053 5,967 6,550 6,727 2 독 일 3,927 3,924 4,081 4,183 4,664 4,501 3 프랑스 4,046 4,269 4,316 4,292 4,697 4,322 4 한 국 1,815 2,380 2,586 2,648 2,847 2,684 5 스페인 2,496 2,481 2,247 2,273 2,389 2,181 6 미 국 1,614 1,794 2,064 2,055 2,396 1,966 7 멕시코 1,195 1,132 1,224 1,587 1,653 1,698 8 영 국 1,236 1,301 1,316 1,242 1,321 1,256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 「세계자동차통계2009」 2. 주요 시책 가.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화석연료 고갈이 우려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환경, 에너지 기술 이 접목된 친환경·미래형 자동차로 패러다임 전환중이며, 주요 선진국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업체 간 합병 및 전략적 제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 미국, EU는 미래형·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을 통한 미 래의 자동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0년 세계 자동차수요는 서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66,972천대로 전망된다. ’09년 급감했던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11.9%, 12.8% 증가로 전환되지만 서유럽은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실업률 증가, 폐차인 센티브 종료 영향으로 ’10년 3.0% 감소가 전망된다.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4.5% 이 상 증가하고, 브라질도 3%이상 증가하는 증 신흥국의 빠른 회복이 예상된다. 2009년 자동차내수는 4월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금융경색으로 15% 감소했으나, 5월 이후 정부의 노후차 교체지원정책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10여개의 신차출시,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여 연간으로 전년비 20.7% 증가 -447 - 한 1,394천대를 기록하였다. 2009년 자동차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전세계 자동차판매 감소와 일부국내업계 의 수출여건 악화, 해외현지생산 확대로 전년비 19.9% 감소한 2,149천대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현대자동차(’09.6월)는 J.D.Power 신차품질평가에서 렉서스, 포르쉐, 캐딜락에 이어 4위 올랐고, 제네시스(’09.1월)는 미국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으며, 현대 타우엔진(’09.1월)은 ‘올해의 10대 엔진’에 선정되었다. 기아자동차 벤가는 유럽에서 ‘2010 레드닷 디자인상’ 수 송디자인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한국차의 디자인 혁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또 지엠대우 라세티프리미어가 동유럽 15개국 자동차 전문기자단으로부터 ‘올해 최고의 차’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표 Ⅲ-3-58>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구 분 ’06 ’07 ’08 ’09 생 산(만대) 384 (3.8) 409 (6.4) 382 (-6.4) 351 (-8.2) 내 수(만대) 116 (1.8) 122 (4.7) 115 (-5.3) 139 (20.7) 수 출 (완성차) 대수(만대) 265 (2.3) 285 (7.5) 268 (-5.7) 215 (-19.9) 금액(억불) 329 (11.6) 373 (13.3) 350 (-6.0) 254 (-27.5) 수 입 (완성차) 대수(만대) 4.2 (35.4) 6.4 (54.3) 7.6 (18.2) 7.1 (-6.6) 금액(억불) 24.2 (40.4) 31.3 (29.6) 33.0 (5.3) 24.9 (-24.5) 자동차 부 품 수출(억불) 102.3 (21.0) 124.4 (21.6) 139.5 (12.2) 117.1 (-16.1) 수입(억불) 33.9 (12.9) 40.4 (18.9) 43.5 (7.7) 33.8 (-22.3) 나. 우리 자동차산업의 문제점 한국자동차산업의 최근 수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투자규 모는 선진 자동차 생산국과 대비시 낮은 실정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수준은 일 본 부품업체의 80% 대 수준이며, 이는 부품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영역의 발굴 노력이 미흡하고, 자동차산업의 서비스 업화에 대한 관심 및 투자 의지가 낮다. -448 - 자동차산업의 비효율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비용의 빠른 상승,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높은 교섭비용 등이 자동차산업의 장애로 작용한다. 다. 주요 정책 ① 기본방향 한국 자동차산업은 2015년 국내 자동차생산 520만대, 수출 58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다. 중국, 인도, 미국, 동유럽 등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통해 240만대가 해외 생산되며, 관 련 부품업체 다수가 세계 100대 부품 업체에 진입하는 한편 부품수출액도 160억달러에 이 르러,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첨단기술분야의 신규 인력 창출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3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760만대의 글로벌 생산, 세계시장의 11%를 점유하 는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표 Ⅲ-3-59>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단위:천대)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계 4,396 4,805 4,695 4,630 4,682 4,888 4,787 승 용 3,724 4,355 4,157 4,165 4,204 4,392 4,293 상 용 672 450 538 465 478 496 494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9 한국의 자동차산업」 ② 세부 추진시책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상 혜 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사업 예산지원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 충전소망 구축, 관련 법규 및 기술표준의 제·개정, 연 료전지차 실증사업 확대 등 연료전지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449 - <표 Ⅲ-3-60> 미래형자동차의 기술개발 과제 분 야 과 제 명 연료전지차 ㅇ 승용차용 80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운전시스템 ㅇ 승용차용 80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 ㅇ 연료전지차의 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 하이브리드차 ㅇ 하이브리드용 신동력시스템 및 제어기술 ㅇ 하이브리드용 리튬이온 밧데리 시스템 ㅇ 하이브리드용 엔진 핵심기술 지능형자동차 기술 ㅇ 지능형 샤시통합제어 시스템 ㅇ 지능형 안전시스템, 지능형 차량정보 시스템 둘째, 자동차 부품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를 위하여 모듈화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국내 부품업계의 글로벌 소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성차·부품업계간 인력 교류, 해외 진출시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 완성 차·부품업체간 공동기술 개발 등 완성차·부품업체간 유기적 연계 및 상생 발전을 강화해나 갈 것이다. 셋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완성차·부품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 축과 해외 자동차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통상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응을 강구하고, APEC 등 신무역질서를 정립하 는 다자 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FTA 등 양자 논의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건설적인 발전 방안 실현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 한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 기반을 마련하며, 건설적·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여건 조 성에 주력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 등 다양한 가치창출 구조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3. 전 망 2010년 자동차생산은 전년수준의 국내판매와 수출 회복세로 5.3% 증가한 370만대가 전망 된다. 2010년 내수는 노후차 교체지원정책 종료에 따른 선구매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450 - 회복 및 소비심리 개선,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로 전년대비 0.4% 증가한 1,400천대 예상되 며, 자동차수출은 EU시장의 회복지연, 환경규제강화와 해외생산 증가 등 감소요인도 있으나 수출전략차종 투입과 신흥시장 수요확대로 전년비 7.0% 증가한 2,300천대 전망된다. 선진 자동차업체들은 인력감축, 플랫폼 통합, 구매비용 삭감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 환경친화형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에도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에 도 우리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중․소형 자동차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 기술을 백분 활용하여 지능형 자동차 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주 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14 절 조 선 산 업 자동차조선과 사무관 박태현 1.일반현황 가. 산업의 일반현황 세계 조선산업은 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량의 증가로 2003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 이전까지 최대 호황기를 보였다.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16.6백만CGT1)가 발주되어 전년대비 60%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조선산업 은 1993년, 1999년, 2000년에 이어 2003년부터는 선박수주·건조·수주잔량 모두 세계 1위 조선국의 자리를 유지했으나 2009년에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 1) CGT(Cmpensated Gross Ton):'補正총톤수‘로서 선박의 부가가치, 투입工數, 강재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 한 톤수로서 1994년 OECD 조선부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451 - 으로 중국이 세계 수주량 점유율 42.1%로서 1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 세계선박건조량의 89.4%를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 4개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극동 3개국(한‧중‧ 일)이 86.4%를 건조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세계선박건조량의 33.1%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28.4%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어 건조량면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수요기반의 부족과 기술력의 취약, 자금 및 인력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조선업계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나. 업체현황 규모별로는 5,000명 이상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7사가 있으며,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이 종사하는 중형조선소로는 대선조선, SLS조선 및 2006년을 전후하여 신조로 전환한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세광중공업이 있 으며, 최근에는 목포지역의 대한조선이 중형조선소 규모로 사세를 확장했다. 1,000명 이하 300명 이상 규모의 조선소로는 21세기조선, 삼호조선 등이 있으며, 300명 미만의 소형조선 소는 약 790사로 전체의 9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중대형조선소 의 인력규모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소형 조선소는 시설규모가 작고 기술이 낙후되어, 선박건조의 대부분은 중․대형조선소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조선현황 ① 수주 2009년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은 1,414천CGT(40억불)로서 전년대비 물량기준으 로는 90%, 금액기준으로는 91.6% 감소하여 물량 및 금액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악의 실적 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주경향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데 따른 것이며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주량이 급감하였다. 한편, 수주선박 49척 중 국내선이 2척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내수비중이 미미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종별로는 범용선박(유조선・벌크선)이 76.1% 수준이며,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박 (컨테이너선・석유제품운반선・가스선) 비중은 23.9%로 나타났다. -452 - ② 건 조 국내 조선업계는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노·사 상생 화합 및 견조한 수주잔량을 기반으 로 2009년에는 12,261천CGT(343억불, 390척)을 건조하여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③ 잔 량 2009년말 현재 수주잔량은 향후 약 3년 치 일감에 해당하는 43,521천CGT(1,408억불, 1,352척)로서 전년대비 20% 감소하였다. 전 선종에 걸쳐 감소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탱커 가 전년대비 21%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표 Ⅲ-3-61〉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09) 구 분 수 주 건 조 잔 량 물량(천CGT) 1,414(-89.9) 12,261(-1.6) 43,521(-20.0) 금액(백만$) 4,036(-91.6) 34,350(-2.4) 140,883(-19.9) 자료:한국조선협회 주:잔량은 연말기준.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라. 수출․수입 2009년 선박류 수출은 451.3억불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8.5% 감소한 48.7억불이었다. 통계 편의상 선박수출 통계에 조선기자재․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을 포함하여 ‘선박류’로 분류하고 있다. 선박 수출은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4~12%를 차지하면서 5대 수출상품의 자리를 유지해 왔으며, 2008~2009년에는 품목 중 수출금액 1위를 기록했다. 〈표 Ⅲ-3-62〉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선박류 10,867 11,334 15,657 17,727 22,123 27,777 43,157 45,128 선 박 10,672 11,104 15,321 17,231 21,493 26,632 40,968 42,483 수입 선박류 1,014 987 1,585 1,902 2,009 3,148 5,327 4,872 선 박 426 504 1,028 1,137 1,030 1,887 3,360 2,824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453 - 2. 산업의 위상 가. 세계속의 위상 1970년대 중반이후 대형조선소를 잇달아 건설함으로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 출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80년대 16.2%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990년대 전반에는 25.6%, 1990년대 후반에는 34.7%, 2000년대 전반에는 약40%를 점유하는 등 비약적인 성 장을 해 왔다(이상 수주량 기준). 그러나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조선해운시황이 폭락하면서 발주량 급감, 수주계약 취소 및 인도지연이 발생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발주량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은 전폭적인 정부지원 (선박금융 등) 및 자국발주 물량으로 전세계 발주량의 42% 상당을 수주(2009년 기준)하 여 사상처음으로 한국을 제치고 수주량, 수주잔량 기준 세계 1위를 차자하였다. 2009년에 는 전세계적으로 발주량이 워낙 미미하여 수주량 점유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중국의 빠른 조선산업 성장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Ⅲ-3-63〉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09년 12월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유럽 중국 기타 합계 수주 물량(천CGT) 3,443 3,895 406 6,987 1,849 16,580 비중(%) 20.8 23.5 2.4 42.1 11.2 100.0 건조 물량(천CGT) 14,466 9,608 3,535 12,387 3,696 43,692 비중(%) 33.1 22.0 8.1 28.4 8.5 100.0 수주 잔량 물량(천CGT) 47,576 24,460 8,480 54,357 17,079 151,952 비중(%) 31.3 16.1 5.6 35.8 11.2 100.0 자료:Lloyd's Register(영국), 잠정치 나. 국민경제상의 위상 제조업에 대한 조선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4.8%, 부가가치 비중은 5.0%, 고용비중 4.2% 로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54 - 〈표 Ⅲ-3-64〉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단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제조업에 대한 비중 생 산 액 3.3 3.3 3.3 3.2 3.5 4.1 4.8 부가가치 3.52 3.37 3.23 3.01 3.04 3.73 고 용 3.3 3.2 3.2 3.2 3.2 3.6 4.2 총수출에 대한 비중 6.7 6.7 5.8 6.2 6.2 6.8 7.5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KOTIS? 각 년도 3. 조선시황 및 주요 조선국 동향 가. 세계 조선시황 ① 세계 선박발주 세계 조선산업은 ’60년대 이후 호황기(’60~’74), 구조조정기(’75~’89)를 거쳐 초호황기 (’03~’08)에 진입하여 2007년도에는 사상최대 물량인 80.8백만CGT가 발주되었다. 이는 주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기인하며, 2002년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프레스티지호) 침몰 사고로 유럽 및 IMO(국제해사기구) 등에서 노후선박과 단일선체(Single Hull)선박의 운항 규제를 강화한 것도 발주량 증가에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위기 이후 조선해운시황이 급락하면서 2008년 41.4백만CGT, 2009년 16.6백만CGT로 발주량이 급감하였다. ② 세계 선박건조 2009년 세계 선박 건조량은 사상최고치인 43.7백만CGT를 기록하였으며, 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주잔량으로 인해 전년대비 6.5%의 증가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가 14,509천CGT(33.1%점유), 중국 12,387천CGT(28.4%점유), 일본 9,608천CGT(22.0% 점유)를 건조하여 한․중․일 3국이 세계 건조량의 83.5%를 건조하였으며, 중국의 건조량 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455 - 〈표 Ⅲ-3-65〉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단위:천CGT) 국 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 국 7,175 8,319 10,093 11,940 11,197 14,509 14,466 중 국 2,569 3,090 4,237 5,274 6,503 9,065 12,387 일 본 6,809 7,917 8,511 9,458 8,850 9,759 9,608 유 럽 4,022 4,235 3,826 4,859 4,387 3,834 3,535 기 타 4,448 4,303 6,537 2,535 3,661 3,852 3,696 합 계 22,454 24,774 28,967 34,066 34,598 41,019 43,692 자료:Lloyd's Register(영국), 2009년은 잠정치 ③ 선 가 1991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세계 신조선가는 1999년 이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1년 4월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02년말에는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신조선가는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7~2008년도에는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락세를 보였다. 〈표 Ⅲ-3-66〉 세계 신조선가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컨테이너선(6,350TEU) 60.0 71.0 91.0 89.0 101.0 106.5 100.0 66.5 벌크선(76,000DWT) 21.5 27.0 36.0 36.0 40.0 55.0 46.5 33.8 유조선(320,000DWT) 63.5 77.0 110.0 120.0 129.0 146.0 150.0 101.0 자료:Clarkson (영국) 주:연말기준 나. 주요 조선국 동향 세계 조선산업은 한․중․일 등 극동 3개국이 세계시장의 83.2%2)를 나누어 가지고 있 고 유럽연합(EU)․크로아티아․노르웨이를 포함해 유럽조선공업협회에 가입한 16개국이 2) 2009년 1월~12월까지 수주량 기준, Lloyds 통계 -456 - 6.1%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이후로 우리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일본은 현재 3개국(한․중․일) 중 16.1%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수출선 수주실적은 111척/571만GT로 전년 동기대비 70%나 감소하였으며 동년 12월말 기준 일본 대형조선 6사(유니버셜조선, 미쯔 이조선, IHIMU, MHI, 카와사키조선, 스미모토중기계)의 inquiry도 연중 저조세를 보였다. 조선시장이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조선소들은 해양부문 등의 비조선사업 참여/확대를 통해 현재 기업규모의 유지 혹은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일본 최대 규모의 조선소인 이마바리의 경우 공장의 수리사업으로의 재전환 등 증산체제조정을 검토 하고 있으며 종합중공업 업체들은 조선사업부문을 축소시킨바 있다. 중국의 경우 2009년 수주잔량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2009 년 수주량 중 65%가 벌크선인데다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자국선주들로부터 수주 한 물량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Hudong-Zhounghua조선소는 147,000cum규모의 LNG선을 수주하는 등 최근 고부가가치 선 수주에 적극적이며, 기타 대형 조선소들도 해외 대규모 원유생산 프로젝트 계약을 맺는 등 해양분야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주요 시책 가. 조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자율 경영을 존중하고 기술발전과 인프라 확보 그리고 국제협력 증대를 위 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1세기는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지상주의 시대이다. 생산성 향상과 미래첨단기 술, 정보화기술의 접목 등 조선기술 고도화 방안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있어 기 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허용 하는 범위내에서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것이다.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과 노력도 요구된다. 세계 조선산업의 안정발 전 및 공정경쟁을 위한 주요 조선국과의 협의와 선박의 안전성 및 운항경제성 제고를 위 한 국제적인 기술협의 등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조선산업을 둘러싼 -457 - 통상문제의 해소, 국제해사기구(IMO)의 Rule Maker로서의 적극적인 대응 및 국제표준화 기구(ISO)를 통한 조선 표준화 선도 등은 우리 조선산업의 장기 안정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므로 민‧관 공동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조선기자재산업 발전기반 조성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기자재분야 의 전문 시험․연구기관 활성화로 R&D를 확산하고 시험 및 평가, 신뢰성 향상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과제이다. 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최근 세계 조선·해양 기술개발은 국제규정의 강화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유가의 영향, 개발도 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원자재 개발 등으로 인해 심해저/극지 개발과 이에 따른 화 물수송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IT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건조공정 자동화 및 선박자동화를 통해 에너 지절약형 및 친환경 건조공정과 선박의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2003년 이후 세계 1위를 확보해오고 있는 국내 조선·해양산업은 핵심·원천기술 확보 미흡, 생산기술 부족, 중국의 추격 심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능 인력의 부족 및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령화 등 향후 생산능력의 악화 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 술경쟁력 선점이 필요하다. 첫째,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 기 어려운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 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신규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신개념 선박의 원천기 술 확보를 위해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을 활용한 핵심기반 기술개발 사업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조선·해양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민간 기업 및 대학 등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대형 시험장비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458 - 특히 중소조선 및 조선기자재 관련 연구기관은 90년대말,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되어 연 구설비, 인력 등 제반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충하는 단계로 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역량 과 축적된 연구내용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5. 전 망 가. 세계 조선시황 현재 세계 조선산업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극 동 3개국과 EU 등 4개국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 중국이 수주면에서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등장, 향후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계 조선시장은 안정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말 세계 선복량 11억6천만DWT(52,944척)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은 20.7%인 241백만 DWT(24,945척)이며 특히,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11.6% 달해 이들 선박의 대체수요 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10~’15년) 신조선 건조수요는 단일선체 규제 등을 포함한 글로벌 환경규제, 중국 경제특수에 의한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의해 견실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에서 2015년간은 연평균 67.9백만GT로 예상하고 있다3). 나. 국내 조선산업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조선산업 1위를 유지하였다. 2008년 하반기 글 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인해 세계 신조선 발주가 급감했는데, 2009년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 양책 등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으로 수주면에서 세계 1위 조선국에 올라섰다. 세계 조선산업은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 3국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발발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계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 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 경험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 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3) 한국조선협회 전망치임 -459 - 제 15 절 철도차량산업 자동차조선과 주무관 박형진 1. 현 황 가. 철도차량산업의 특성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철도차량은 다른 수송기 관과 달리 철도 선로 위에서만 주행하는 것이고 철도차량부품 또한 그 철도차량에만 소요 되는 것이므로, 철도차량부품에 대한 수요도 기본적으로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의해 제 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주문생산과 다품종소량생산이다.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전 계획생산 및 납기 조정이 어려우며, 가격을 인하하여 수 요를 증가시킬 수도 없다. 철도차량의 경우는 주문을 받아서 설계, 재료구매, 부품구매를 거 쳐 생산을 개시하고 완성하기까지 평균 약 2년 6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철도차량은 구조나 용도, 시스템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경우에 따라 그 설계사양이 서로 다 양하며, 철도차량부품의 경우도 그에 따라 사양이 달라지므로 다품종소량생산 위주의 산업으 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그러나 부품의 표준화로 생산비코스트를 낮추고 납기를 단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면 고부가가치 산업화할 수 있으며 철도차량은 량당 가격이 몇 억원에 서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이다. 셋째, 철도차량부품업체는 거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부품이 다양하고 시장 규모가 제 한적인 특성 때문에 철도차량부품의 생산 비중이 80% 이상인 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기업 일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부품 생산에만 특화한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도 의 기술력이 필요한 전장부품, 신호제어시스템, 특수소재분야는 독점 또는 과점체제이나 기 계부품인 경우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460 - 넷째,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간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게 되며 철도차량은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수 단이므로 주요 기능 부품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높은 정밀도 외에 고도의 기술적 신뢰도 와 안전성이 요구된다. 나. 철도차량산업 발전과정 및 현황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생산은 1964년 전후로 객․화차를 조선공사에서 조립가공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철도청에 공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견인용 증기기관차(Steam Locomotive)는 전량 수입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부 부품생산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76년 대우중공업이 일본 도시바와 기술제휴로 전동차를 서울지하철 1호선에 공급하면서 부터 본격적인 전동차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현대차량이 미국 General Motors와 기술제휴로 1980년 국산기관차(Diesel Electric Locomotive) 19대를 생산, 투입 하면서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제작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동차 기술은 선진국의 90% 수준이고, 일부 첨단 전자․제어시스템 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도망에서 운영중인 철도차량은 고속철도차량 920량, 디젤기관차 396량, 디젤 동차 511량, 전기기관차 179량, 전기동차 2,184량 객차 1,409량, 화차 13,105량 기타 32량 으로 구성(’09년)되어 있다. <표 Ⅲ-3-67>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고속철도 차 량 디 젤 기관차 디젤동차 전 기 기관차 전기 동차 객 차 화 차 기타 920 396 511 179 2,184 1,409 13,105 32 * 자료 국토해양부(2009) 철도통계집 철도차량제작업체로는 이전의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3개 업체가 통합된 현 대로템(주)이 있으며 전동차 시장을 진입한 SLS중공업, 경전철 시장을 진입한 우진산전, 이외 객차, 화차 차량제작업체로는 성신산업, 태양금속, 고려차량, 삼환종합기계 등이 있다.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유진기공산업, 현대중공업 등을 비롯하여 관련업체가 250여 업체가 있으나 철도차량부분의 매출이 60%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는 90여개 정도이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일부 주요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은 철도차량 부품을 부수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461 - 2. 주요시책 가. 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동향 2009년 우리의 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매출액은 14,499억원으로 2008년 매출 12,113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철도차량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동차이고 주요 수출시장은 인도 79 백만불, 브라질 44백만불, 아일랜드 38백만불, 터키 31백만불, 필리핀 25백만불 순으로 완 성차가 주 수출품목이며 2009년 철도차량산업 수출총액은 299백만불이다.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38백만불, 독일 21백만불, 중국 20백만불, 일본 21백만불 순으로 부품이 주 수입품 목이며 2009년도 수입총액은 157백만불이다. <표 Ⅲ-3-68>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수 출 153 215 69 213 279 493 299 수 입 92 96 109 76 154 176 157 무역수지 61 119 △40 137 125 320 142 <표 Ⅲ-3-69>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단위:천불) 품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철도 차량 수 출 136,889 (26.4) 182,476 (33.3) 28,191 (△84.6) 170,662 (505.4) 240,911 (41.2) 356,020 (47.8) 169,195 (△52.5) 수 입 28,032 (16.5) 29,575 (5.5) 49,683 (68.0) 23,604 (△52.5) 39,192 (66.0) 21,550 (△45.0) 61,849 (187.0) 수 지 108,856 152,901 △21,491 147,058 201,719 334,470 107,346 철도 차량 부품 수 출 16,015 (△7.0) 33,009 (106.1) 41,299 (25.1) 41,989 (1.7) 38,219 (△9.0) 140,227 (266.9) 129,928 (△7.3) 수 입 64,224 (△11.1) 66,203 (3.1) 58,902 (△11.0) 52,073 (△11.6) 114,322 (119.5) 154,941 (35.5) 95,264 (△38.5) 수 지 △48,208 △33,194 △17,603 △10,084 △76,102 △14,714 34,664 * 자료 : KITA,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62 - <표 Ⅲ-3-70>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천불,%)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 계 152,904 (21.8) 215,485 (40.9) 69,490 (△67.8) 212,651 (206.0) 279,130 (31.3) 496,247 (77.8) 299,123 (△39.7) 인 도 49,407 (75.4) 25,608 (△48.2) 25,594 (△0.0) 7,771 (△69.6) 3,569 (△54.1) 21,897 (513.5) 79,224 (261.8) 브라질 6 (△67.9) - (△29.3) 4,465 (-) 102,670 (2,199.3) 9,655 (△90.6) 28,763 (197.9) 44,364 (54.2) 아일랜드 - (-) - (-) - (-) - (-) 177,295 (-) 101,500 (△42.7) 38,391 (△62.2) 터 키 77 (△84.6) 316 (310.8) 140 (△55.5) 419 (198.5) 5,158 (1,131.7) 183,429 (3,455.9) 30,806 (△83.2) 필리핀 25,743 (41.9) 51 (△99.8) 2 (△96.4) 17 (801.8) 173 (943.3) 432 (150.3) 25,341 (5,760.3) 이 란 56 (-) 248 (340.1) 5,210 (2,001.1) 77 (△98.5) 8,859 (11,347.1) 60,437 (582.2) 18,032 (△70.2) 미 국 5,261 (17.6) 6,380 (21.3) 7,795 (22.2) 6,632 (△14.9) 7,066 (6.6) 10,449 (47.9) 22,959 (119.7) 중 국 297 (△51.3) 478 (61.0) 960 (100.9) 40,470 (4,113.9) 3,717 (△90.8) 12,108 (225.7) 11,044 (△8.8) 말레 이시아 36 (△54.2) 74 (104.0) 545 (639.3) 407 (△25.3) 3,759 (823.5) 211 (△94.4) 16,915 (7,927.9) 사우디 아라비아 52 (236.8) 18,734 (36,110.9) 139 (△99.3) 820 (491.6) 259 (△68.4) 3 (△99.0) 4,456 (178,142.6) 일 본 1,135 (21.6) 931 (△17.9) 1,490 (60.0) 2,011 (35.0) 1,376 (△31.6) 1,478 (7.4) 1,693 (14.6) 캐나다 75 (51.7) 1,062 (1,311.0) 62 (△94.1) 2 (△97.5) 14,667 (955,398.4) 59,484 (305.6) 1,205 (△98.0) 독 일 234 (80.7) 283 (20.9) 4,219 (1,388.6) 240 (△94.3) 387 (60.9) 704 (82.2) 1,118 (58.7) 대 만 110 (-99.5) 623 (463.5) 882 (41.7) 2,254 (155.5) 1,781 (△21.0) 132 (△92.6) 669 (405.1) * 자료 : KITA,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463 - <표 Ⅲ-3-71>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 계 92,256 (△4.2) 95,778 (3.8) 108,584 (13.4) 75,677 (△30.3) 153,513 (102.9) 176,490 (15.0) 157,113 (△11.0) 캐나다 88 (127.8) 1,021 (1,060.3) 0 (△100.0) 0 (-) 15 (-) 10,964 (74,315.5) 37,932 (246.0) 독 일 19,948 (105.1) 33,869 (69.8) 28,533 (△15.7) 33,259 (16.6) 57,146 (71.8) 36,668 (△35.8) 20,980 (△42.8) 중 국 7,951 (13.6) 6,895 (△13.3) 14,740 (113.8) 15,001 (1.8) 15,354 (2.4) 24,954 (62.5) 20,113 (△19.4) 일 본 3,427 (△27.6) 8,524 (148.7) 6,027 (△29.3) 4,960 (△17.7) 28,152 (467.5) 49,091 (74.4) 15,689 (△68.0) 프랑스 13,500 (△19.1) 7,141 (△47.1) 6,607 (△7.5) 4,936 (△25.3) 9,806 (98.7) 16,788 (71.2) 10,550 (△37.2) 미 국 15,774 (△27.9) 20,038 (27.0) 8,776 (△56.2) 9,474 (8.0) 7,822 (△17.4) 10,541 (34.8) 3,155 (70.1) * 자료 : KITA,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10년 세계 철도차량의 총 시장규모는 580억불로 추정되고 향후 1.5%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철도시장의 점유율은 유럽이 33%, 아시아가 27% 차지하며, 북미 18%, CIS 14%, 아주․중동 3%, 오세아니아 3%, 남미가 2% 수준이다. <표 Ⅲ-3-72> 2010년도 지역별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단위:억불,%) 계 유럽 아시아 북미 CIS 아주․중동 오세 아니아 남미 580 (100) 191 (33) 157 (27) 104 (18) 81 (14) 18 (3) 17 (3) 12 (2) 규모의 경제를 위한 철도 BIG 3(봄바르디아, 알스톰, 지멘스)이 세계시장의 25.3%, 중 국(CNR, CSR 등)이 10.9%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국내업체 현대로템(주)은 세계철도시 장의 2.1%를 점유하여 세계 8위 수준이다. -464 - <표 Ⅲ-3-73>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봄바르 디아 알스톰 지멘스 중국 (CNR, CSR 등) GE 일본 (가와사끼,히 다치 등) CAF 현대 로템 기타 11.5 8.2 5.6 10.9 5.2 3.9 2.3 2.1 50.3 나. 우리 철도차량산업의 문제점 국내 전동차 발주물량은 연간 400량 수준으로 국내생산 능력의 1/4에 불과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에 절대적인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내의 경우 기존차량과 차별화한다는 취지로 노선별 또는 시행청별로 차량외관과 부품을 다르게 요구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고유모델의 전동차나 핵심부품의 개발애로와 함께 제작설비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가상승은 물론 기술 축적과 품질 안정화가 어렵 다. 둘째, 현재 국내 70여개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 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전철 모델이 제각각으로 해외업체들의 각축장이 되어 기술 종속국 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사양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공용화하는 연구나 투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책연구기관의 차량 품질이나 성능향상, 차량제작 신공법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시행청의 국산개발품에 대한 복잡한 채택 절차 및 해외부품 사용지정 등으 로 인해 부품의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한 검증된 수입부품 선호경향이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하여, 철도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다. 주요정책 ① 기본방향 202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격, 품질 등의 기본적 경쟁력 -465 - 강화와 함께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차량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 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② 세부추진시책 철도차량산업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철도차량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둘째,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반 구축 차세대고속전철 및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인 기술개발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차세대 전동차와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인 초고속자기부상열차, 무가선 하이브리 드 트램 및 경전철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과도 연계하여 시 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셋째, 부품산업에 대한 대형화․전문화로 경쟁력을 제고 부품업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세 계 최고의 가격 경쟁력 및 품질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다섯째, FTA, WTO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 우리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검토하여 완성차 및 부품산업, 정부의 대응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섯째,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한 철도차량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 하고, 노사간 화합 및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하여야 한 다. 3. 철도차량산업의 발전방향 철도차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비전을 세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20 년 철도관련 제조업의 규모를 세계 4위국으로 도약시킨다. 자동차, 조선분야에 이어 관련 부품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수송시스템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부품산업 -466 - 경쟁력을 배가시킨다. 둘째, 고속철도(KTX) 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철도차량부품을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수출비중을 15%~30%로 확대시킨다. 셋째, 또한 정보통신, 건 설, 금융 등과 연계된 철도분야의 종합플랜트의 수출역량을 제고시킨다.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발전방안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감성공학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편의 성이 고려된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축적하여 시스 템을 구성하고 있는 연관된 부품의 조화를 최적화하여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 고, 이를 위한 품질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세계적인 경쟁상황 속에서 부품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설계능력의 확보 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철도차량 부품업체의 경우 독자적인 설계능력은 선진 국의 20~30% 수준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부품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 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부품조달이 되고 있어 향후 기술력을 뒷받침한 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전장품의 경우, 향후 전체 철도차량부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 이상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장부품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독립적인 주요 대규모 부품업체에 의해 세계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전장품에 대한 기술 경 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철도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의 철도관련 산업기반 및 정치, 경제, 시장 분석 등 시장조 사 활동 강화 등 진출대상국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해외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과감한 기술협력 및 공동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마켓팅 전략을 통하여 수요를 확대시키고, 국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신규수요 창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해당지역의 산업 및 투자정책 동향분석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첨단기술, 환경 친화적 기술 등을 응용한 수요 창출형 제 품개발 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시장조사로 보다 가시적인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 최근 유럽의 차량제조업체들은 차량리스 및 유지․보수 업무 등과 같은 신규 영업범 위를 창출하는 등의 획기적인 영업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수요확 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시장 확대와 -467 -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차량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 입하고 신규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협력과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대규모 의 박람회 유치,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한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철도산업발전 비 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 부품조달체제에 편입하여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부품업체를 보다 대형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체제도 유지하여야 한다. ▪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표 Ⅲ-3-74> 대륙철도연결노선 노선명 통과지점 국경 통과 총연장 (km) TSR 부산-원산-두만강-핫산-이르쿠츠크-모스크바 2회 11,061 TMR 부산-원산-남양-도문-만주리-치타-모스크바 3회 9,346 TMGR 부산-신의주-북경-에렌호트-울란바토르-모스크바 4회 8,990 TCR 부산-신의주-북경-정주-아라산쿠-악토가이-모스크바 4회 10,514 현재 우리나라 철도차량은 세계시장 8위(2.1%)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 철도산업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02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 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우리 철도차량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 세기에도 우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차세대고속전철개발, 차세대전동차개발, 초고속자기부상열차개발, 경전철개발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철도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 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4 편 무역・투자정책 제 1 장 무역진흥정책 제 2 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동향 및 대응 제 3 장 지역별 협력 동향 제 4 장 외국인투자 제 5 장 무역구제제도 제 6 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471 - 제 1장 무역진흥정책 제1절 개 요 수출입과 사무관 민문기 1. 수출입 변화추이 2008년 13.6% 증가하여 4,220억불을 기록했던 수출은 2009년에 3,635억불로 전년대비 13.9% 감소하였고, 2008년 4,353억불을 기록했던 수입은 2009년에 3,231억불로 25.8% 감 소하여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최고치인 404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은 세계교역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전하여 2008년 세계 12위에서 2009년 세계 9위권으로 도약하였다. <표 Ⅳ-1-1>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무역수지 150,439 (-12.7) 141,098 (-12.1) 9,341 162,471 (8,0) 152,126 (7.8) 10,344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325,465 (14.4) 309,383 (18.4) 16,082 371,489 (14.1) 356,846 (15.3) 14,643 422,007 (13.6) 435,275 (22.0) -13,267 363,534 (-13.9) 323,085 (-25.8) 40,449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GDP)는 93년의 44.6%를 저점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92.1%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82.4%를 기록했다. -472 - <표 Ⅳ-1-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연 도 명목GDP (억불) 수 출 수 입 무역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1970 80 8 10.4 20 24.8 35.2 1980 622 175 28.1 223 35.8 64.0 1985 934 303 32.4 311 33.3 65.8 1992 3,381 766 22.6 818 24.2 46.8 1993 3,722 822 22.1 838 22.5 44.6 1994 4,355 960 22.0 1,023 23.5 45.5 1995 5,313 1,250 23.5 1,351 25.4 48.9 1996 5,728 1,297 22.6 1,503 26.2 48.8 1997 5,323 1,361 25.6 1,446 27.2 52.8 1998 3,582 1,323 36.9 9,33 26.0 62.9 1999 4,616 1,437 31.1 1,198 26.0 57.1 2000 5,335 1,722 32.3 1,605 30.1 62.4 2001 5,046 1,504 29.8 1,411 28.0 57.8 2002 5,759 1,625 28.2 1,521 26.4 54.6 2003 6,436 1,938 30.1 1,788 27.8 57.9 2004 7,224 2,538 35.1 2,245 31.1 66.2 2005 8,447 2,844 33.7 2,612 30.9 64.6 2006 9,511 3,254 34.2 3,094 32.5 66.7 2007 10,493 3,715 35.4 3,568 34.0 69.4 2008 9,309 4,220 45.3 4,353 46.8 92.1 2009p 8,329 3,635 43.6 3,231 38.8 82.4 (p는 잠정) 3. 세계무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세계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수출 2.6%, 수입 2.6%, 교역 2.6%이며, 2009년에는 수출 2.9%, 수입 2.6%, 교역 2.7%를 차지하며, 수출액 순위는 9위, 수입액 순위는 12위, 교역액 순위는 11위를 기록하였다. -473 - <표 Ⅳ-1-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년도 세계(A, 10억불) 한국(B, 백만불) 비중(B/A, %)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1996 5,403 5,544 10,947 129,715 150,339 280,054 2.4 2.7 2.6 (12) (11) (12) 1997 5,591 5,737 11,328 136,164 144,616 280,780 2.4 2.5 2.5 (12) (11) (12) 1998 5,501 5,681 11,182 132,313 93,282 225,595 2.4 1.6 2.0 (12) (16) (14) 1999 5,712 5,921 11,633 143,685 119,752 263,437 2.5 2.0 2.3 (12) (14) (13) 2000 6,456 6,724 13,180 172,268 160,481 332,749 2.7 2.4 2.5 (12) (13) (13) 2001 6,191 6,482 12,673 150,439 141,098 291,537 2.4 2.2 2.3 (13) (14) (13) 2002 6,493 6,741 13,234 162,471 152,126 314,597 2.5 2.3 2.4 (12) (14) (13) 2003 7,586 7,861 15,447 193,817 178,827 372,644 2.6 2.3 2.4 (12) (14) (12) 2004 9,219 9,567 18,786 253,845 224,463 478,308 2.8 2.4 2.6 (12) (13) (12) 2005 10,489 10,853 21,342 284,419 261,238 545,657 2.7 2.4 2.6 (12) (13) (12) 2006 12,112 12,435 24,547 325,465 309,383 634,848 2.7 2.4 2.6 (11) (13) (12) 2007 13,993 14,287 28,280 371,489 356,846 728,335 2.7 2.5 2.6 (11) (13) (11) 2008 16,097 16,493 32,590 422,007 435,275 857,282 2.6 2.6 2.6 (12) (10) (12) 2009 12,461 12,647 25,108 363,534 323,085 686,619 2.9 2.6 2.7 (9) (12) (11) -474 - 제 2 절 수출입 동향 수출입과 사무관 민문기 1. 개 요 2008년 13.6% 증가하여 4,220억불을 기록했던 수출은 2009년에 3,635억불로 전년대비 13.9% 감소하였고, 2008년 4,353억불을 기록했던 수입은 2009년에 3,231억불로 25.8% 감 소하여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최고치인 404억불을 기록하였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 교역량 급감 등의 불리한 대외여건과 내수 회복 지연 속에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감소율을 기록하며 경제회복을 이끄는 주요한 견인 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대외무역여건 2008년 상반기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으로 발발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2009년 세계경제는 △0.6% 성장하였다. 2009년에 미국은 주택경기 하락과 소비지출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하반기 회복세로 진입하였고, 중국은 세계경제위 기 속에서도 내수확대정책을 통해 8.7%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위기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유가가 ’08년 4/4분기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며,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에너지자원과 광산물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가와 원자재가의 안정은 수출업계에 유리한 여건이 되었으나,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교역량 급감은 우리나라 교역 감소를 유발하였다 3. 수출 동향 2008년 수출은 전년 동기비 13.6% 증가한 4,220.0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 년 동기비 13.9% 감소한 3,635.3억불을 기록하며 수출증가율은 2001년 -12.7%를 기록한 -475 - 이후 8년 만에 감소를 기록하였다. 가. 품목별 동향 품목별로는 2008년에 선박류가 432억불로 1위 수출 품목이었고, 석유제품(376억불), 무 선통신기기(357억불), 자동차(350억불), 반도체(328억불)이 뒤를 이었다. 2009년에는 선박 류가 451억불로 2년 연속 1위 수출 품목이었고, 반도체(311억불), 무선통신기기(310억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256억불), 자동차(254억불)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선박은 2009년 선박 수주 급감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주효과로 인해 수출이 4.6% 증가하면서 사상최대의 수출실적 및 수출 1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는 가전하향 등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전년대비 36.5% 증가하여 큰 폭의 수출증대 및 사상최대 수출실적을 시현하였다. 반면 반도체, 석유화학의 수출증가율은 중국의 내수부양책 등을 활용해 각각 △5.3%, △14.5%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다. 그러나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의 수출증가율은 수요부진,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수출회 복이 지연되며 각각 △22.9%, △28.0%, △27.5%를 기록하며 큰 폭의 수출 감소를 보였다. <표 Ⅳ-1-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품목명 2008년 2009년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중화학제품 387,174 13.8 330,391 -14.7 -반도체 32,793 -16.0 31,042 -5.3 -자동차 35,032 -6.0 25,411 -27.5 -일반기계 37,298 21.2 26,850 -28.0 -무선통신 35,713 17.3 30,986 -13.2 -석유화학 32,124 11.5 27,466 -14.5 -선박 43,157 55.4 45,128 4.6 -철강제품 29,865 29.7 23,029 -22.9 -컴퓨터 10,697 -22.5 8,013 -25.1 -가정용전자 12,896 -4.0 10,058 -22.0 ◦경공업제품 27,040 4.9 23,805 -12.0 -섬유직물 8,043 1.1 7,119 -11.5 -섬유제품 2,916 -2.8 2,547 -12.6 -타이어 2,857 6.1 2,598 -9.0 -476 - 한편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3.5%에서 2009년 41.6%로 소폭 감소하여 소수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현상이 완화되었다. <표 Ⅳ-1-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순위 1995 2005 2007 2008 2009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반도체 14.1 반도체 10.5 반도체 10.5 선박류 10.2 선박류 12.4 2 자동차 6.7 자동차 10.4 자동차 10.0 석유제품 8.9 반도체 8.5 3 선 박 4.5 무선통신기기 9.7 무선통신기기 8.2 무선통신기기 8.5 무선통신기기 8.5 4 인조장섬유직물 4.3 선박류 6.2 선박류 7.5 자동차 8.3 평판디스플 레이및센서 7.0 5 영상기기 3.9 석유제품 5.4 석유제품 6.5 반도체 7.8 자동차 7.0 소계 33.6 42.2 42.7 43.7 43.5 6 전자응용기기 3.8 컴퓨터 5.0 평판디스플레 이및센서 4.6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 4.4 석유제품 6.3 7 컴퓨터 3.8 합성수지 3.6 컴퓨터 3.7 철강판 3.8 합성수지 3.6 8 의류 3.8 철강판 3.6 합성수지 3.5 합성수지 3.5 철강판 3.3 9 철강판 3.0 자동차부품 3.0 자동차부품 3.3 자동차부품 3.3 자동차부품 3.2 10 합성수지 2.9 영상기기 2.6 철강판 3.3 컴퓨터 2.5 컴퓨터 2.2 계 50.9 60.0 61.1 61.3 62.2 (주 : MTI 3단위 기준)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중국이 수출 대상국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일 본, 홍콩,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31.1%에서 28.8%로 다소 감소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68.9%에서 71.2%로 증가했다. -477 - <표 Ⅳ-1-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억불, %) 순위 2008 2009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1 중국 913.9 (11.5) 21.7 중국 867.0 (-5.1) 23.9 2 미국 463.8 (1.3) 11.0 미국 376.5 (-18.8) 10.4 3 일본 282.5 (7.1) 6.7 일본 217.7 (-22.9) 6.0 4 홍콩 197.7 (6.0) 4.7 홍콩 196.6 (-0.6) 5.4 5 싱가포르 162.9 (36.3) 3.9 싱가포르 136.2 (-16.4) 3.7 선 진 국 1,314 (3.8) 31.1 선 진 국 1,047 (-20.4) 28.8 개 도 국 2,906 (18.7) 68.9 개 도 국 2,589 (-10.9) 71.2 4. 수입동향 2008년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2.0% 증가한 4,353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수입은 세계 경제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 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 수입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25.8% 감소한 3,231억불을 기록했다. 가. 품목별 동향 용도별로는 원자재의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한 2008년에는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33.5%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자본재, 소비재는 소폭 증가하여 각각 6.3%, 8.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31.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소비재 수입은 내수 부진에 따라 -18.4%의 증가율을 나 타냈다. 또한 자본재 역시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설비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15.4%의 증 가율을 나타냈다. <표 Ⅳ-1-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억불,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08년 2009년 총 수 입 4,353(22.0) 3,231(-25.8) 원 자 재 2,716(33.5) 1,861(-31.5) - 원 유 859(42.3) 508(-40.9) 자 본 재 1,230(6.3) 1,040(-15.4) 소 비 재 401(8.0) 327(-18.4) -478 - 에너지 수입액은 2008년 1,415억불에서 2009년 912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5.6% 감 소했으며 총 수입액의 28.2%를 차지했다. 에너지원별 2009년 수입은 원유 수입액이 508.6 억불(40.9% 감소), LNG가 138.8억불(29.9% 감소), 유연탄이 90.0억불(19.3% 감소)을 기록했다. <표 Ⅳ-1-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가율 ◦에너지 수입액(억$) 1,414.8 911.6 -35.6 * 총 수입액 4,352.8 3,230.9 -25.8 (에너지수입액 비중) (32.5%) (28.2%) - - 원 유(억$) 858.6 508.6 -40.9 ․도입물량(억b) 8.65 8.35 -3.5 - LNG(억$) 198.1 138.8 -29.9 ․도입물량(백만톤) 27.3 25.8 -5.5 - 유연탄(억$) 111.6 90.0 -19.3 ․도입물량(백만톤) 90.5 93.0 2.8 ◦석유제품 수출(억$) 375.7 229.7 -38.9 ◦에너지 순수입액(억$) 1,039.1 681.9 -34.4 한편, 원유를 비롯한 10대 수입품목의 전체 수입 비중은 ’08년 49.6%에서 ’09년 45.3% 로 소폭 하락하여 수입의 품목 편중현상이 다소 개선되었다. <표 Ⅳ-1-9> 10대 수입품목 (백만불, %) 순위 2008년 2009년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원 유 반 도 체 천 연 가 스 석 유 제 품 철 강 판 석 탄 컴 퓨 터 합금철선철고철 정밀화학원료 동 제 품 85,855 32,018 19,806 17,534 17,203 12,810 9,723 7,960 6,879 6,288 42.3 3.9 56.5 46.5 69.5 98.8 -1.7 34.6 27.3 -5.6 19.7 7.4 4.6 4.0 4.0 2.9 2.2 1.8 1.6 1.4 원 유 반 도 체 천 연 가 스 석 유 제 품 석 탄 철 강 판 컴 퓨 터 정밀화학원료 원동기및펌프 선 박 50,757 26,620 13,875 12,765 9,995 9,271 8,032 5,109 5,040 4,872 -40.9 -16.9 -29.9 -27.2 -22.0 -46.1 -17.4 -25.7 -2.2 -8.5 15.7 8.2 4.3 4.0 3.1 2.9 2.5 1.6 1.6 1.5 10대 상 품 216,076 - 49.6 10대 상 품 146,336 - 45.3 전체수입 435,275 22.0 100.0 전체수입 323,085 -25.8 100.0 (주 : MTI 3단위 기준) -479 - 나. 지역별 동향 2000년부터 7년 연속 수입대상국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2007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1 위 수입대상국이 되면서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였다. <표 Ⅳ-1-10> 10대 수입국가 (백만불, %) 순위 2008년 2009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중 국 일 본 미 국 사 우 디 U A E 호 주 독 일 카 타 르 쿠 웨 이 트 인 니 76,930 60,956 38,365 33,781 19,248 18,000 14,769 14,375 12,129 11,320 22.1 8.4 3.1 59.6 52.1 36.0 9.1 70.0 38.7 24.2 17.7 14.0 8.8 7.8 4.4 4.1 3.4 3.3 2.8 2.6 중 국 일 본 미 국 사 우 디 호 주 독 일 대 만 U A E 인 니 카 타 르 54,246 49,428 29,039 19,737 14,756 12,298 9,851 9,310 9,264 8,386 -29.5 -18.9 -24.3 -41.6 -18.0 -16.7 -7.4 -51.6 -18.2 -41.7 16.8 15.3 9.0 6.1 4.6 3.8 3.0 2.9 2.9 2.6 10대국가 299,873 - 68.9 10대국가 216,315 - 67.0 전체수입 435,275 22.0 100.0 전체수입 323,085 -25.8 100.0 5. 무역수지동향 2008년 무역수지는 133억불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404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표 Ⅳ-1-11> 무역수지 추이 (억불) ’01 ’02 ’03 ’04 ’05 ’06 ’07 ’08 ’09 수 출 1,504.4 1,624.7 1,938.2 2,538.5 2,844.2 3,254.7 3,714.9 4,220.0 3,635.3 수 입 1,411.0 1,521.3 1,788.3 2,244.6 2,612.4 3,093.8 3,568.5 4,352.7 3,230.9 수지 93.4 103.4 149.9 293.8 231.8 160.8 146.4 -132.7 404.5 -480 - 지역별 무역수지를 보면 대중 무역수지가 325억불로, 2003년부터 7년 연속 가장 많은 흑자를 냈으며, 대일 무역수지는 2008년에 이어 277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Ⅳ-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억불)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對中 56.6 48.9 63.5 132.0 201.8 232.7 209.0 189.6 144.6 324.6 對日 -113.6 -101.3 -147.1 -190.4 -244.4 -243.8 -253.9 -298.8 -327.0 -276.6 <표 Ⅳ-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09년) (억불) 무 역 수 지 흑 자 국 무 역 수 지 적 자 국 국 가 명 금 액 국 가 명 금 액 중 국 324.6 일 본 -276.6 홍 콩 181.7 사 우 디 -158.8 마 샬 군 도 96.3 호 주 -95.1 미 국 86.1 쿠 웨 이 트 -72.5 멕 시 코 61.6 카 타 르 -70.8 싱 가 포 르 57.4 U A E -43.3 라 이 베 리 아 48.8 오 만 -35.9 베 트 남 47.8 독 일 -34.8 폴 란 드 39.1 인 도 네 시 아 -32.6 인 도 38.7 말 레 이 시 아 -32.5 -481 - 제 3 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무역진흥과 사무관 황호준 2009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역규모 6,866억불(수출 3,635억불, 수 입 3,231억불)과 404억불이라는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세계수출 순위도 세계 9 위에 진입하였다. 또한, 세계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1989년 2%에 진입한 이래 20년 만에 3%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역전시장을 확충하여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구 매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업종별․지방 수출간담 회를 통해 무역업계․무역지원기관․정부가 함께 무역업계의 애로를 협의․해결함으로써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수출저변 확 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시장 변화와 업계의 정책 수요에 부응한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무역진흥정책을 통해 무역 1조불 시대를 위한 선진통상국가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 전시산업 육성 가. 현 황 전시산업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21세기형 고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독일,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자국의 무 역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세계 전시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며 국내 전 시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에 걸쳐 12개(177,905㎡)의 무역전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규모 국제전시회가 가능한 대형 전시장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KINTEX와 COEX의 전 시면적이 각각 53,541㎡와 36,027㎡에 불과하여, 독일 하노버 전시장(490,000㎡), 일본 동 -482 - 경 빅사이트 전시장(80,660㎡),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66,420㎡) 등에 비해서 규모가 매 우 적은 상황이다. <표 Ⅳ-1-14>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09.12월) 전시장명 개장년도 전시면적(㎡) 가동률(’08,%) COEX ’88. 9 36,007 68.2 SETEC ’99. 5 7,948 67.3 aT Center ’02.11 7,422 76 KINTEX '05. 4 53,975 51 송도컨벤시아 '08. 11 8,416 43.1 BEXCO ’01. 9 26,508 62.1 EXCO ’01. 4 11,616 73 DCC '08. 4 2,520 34 KOTREX ’95. 5 4,200 58.4 KDJ Center '05. 9 9,072 69 CECO '05. 9 7,827 62 ICC JEJU '03. 5 2,394 - 총계 177,905 64.7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표 Ⅳ-1-15>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보유현황 구 분 미국 독일 중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전시면적(천㎡) 6,129 3,112 2,516 2,104 403 177 153 면적/무역액1억불(㎡) 20.7 15.4 10.4 24.5 3.3 2.0 3.0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2008년)을 제외한 기타 국가 자료는 2006년 기준임 그리고 매년 400여회 정도의 전시회가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외국 업체 및 바이어가 많이 찾아오는 전시회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최대 무역전시회로 일컬어지고 있는 서울공작기계전, 한국전자전, 서울국제식품전 등도 2,500여 개 업체와 23,000여명의 외국 참관객이 찾고 있는 미국 CES(Consumer Electronic Show) 등 외국의 유명 전시회와 비교해서는 아직 규모가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국내 전시회가 외국의 유명 전시회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규 -483 - 모 국제전시장이 부족하고, 전시주최자가 영세하여 홍보 및 해외바이어 유치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전시회 참가기 업들이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기술의 홍보 및 마케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 고 있는 것도 국내 전시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나. 2009년 추진실적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내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과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은 국내의 주요 산업․품목의 대표 전시회를 국제수준의 전시회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계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2009년도에는 국제경쟁력이 뛰어 난 Global Top 후보전시회 10개 등 총 56개 전시회에 대해 3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들 국고지원 전시회에서는 수출상담 558억불, 수출계약 47억불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는 지원액 대비 약 1,200배(계약액 기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는 첫째, 전시산업 표준화 용역사업을 진행하여 국제표 준협회에서 제정한 규격(ISO 25639)에 따른 전시용어, 통계산출 방법, 전시회 업무표준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전시산업 통계와의 호환성을 높이며, 전시회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전시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최자 교육은 미 국전시이벤트협회(IAEE)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시기획의 유일한 국제자격인 CEM (Certified in Exhibition Management)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참가업체와 장치 업체 교육을 각각 연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국제전시포럼을 확대 개최하여 차별화별 선진 컨텐츠를 제공하였다. 총 269명의 참가자중 해외 참가자가 60명에 이르러 이 포럼을 통해 국내 전시산업의 수준이 한층 제 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국내 전시회에 대한 해외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전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 진하였다. 홍보사업으로는 국내 유망전시회에 대한 해외 공동 로드쇼(중국 상해 및 북경), 국내 전시산업 홍보물(Korea Exhibition Road)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시산업계의 양대 국제기구인 국제전시협 회(UFI)․IAEE의 총회 및 세미나에 참가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 -484 - 하는 한편, 2013년 UFI 총회 유치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국내 전시산업에 대한 통계조사, 종합정보지(전시저널) 발간, 전시산업 정보화 를 위한 전시포털사이트(GEP) 운영, 국고지원 전시회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사업들도 시 행하였다. 다. 향후 정책방향 2010년에도 해외바이어가 스스로 찾아오는 국내전시회 육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국내 전시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제수준의 대형전시장 건립을 위해 국내 최대 전시장인 KINTEX의 면적을 ‘11 년 9월까지 2배로 확대(53,541㎡ → 108,327㎡)하고, BEXCO 와 EXCO도 제2전시장 건 립 지원을 통해 국제전시장으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 송 도컨벤시아 2단계 전시장 및 광주 KDJ 센터 2단계 전시장의 확장,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서울역 신규 전시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시장 건립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전시장 면적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전시장치업체 및 전시서비스업체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친환경 전시 자재 개발, 전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사업 등 기본 인프라를 지원 하여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국내 전시회의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망전시회에 대한 국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09년 10개를 선정하여 지원했던 Global Top 후보전시회를 8개로 압축하여 해외홍보비 및 바이어 유치비용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 하고, 기타 유망전시회로 선정된 38개 전시회에 대해서도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 다. 아울러 정부는 동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를 통해 전시회별 실적을 점검․평가토록 하는 등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의 전개 가. 현 황 해외마케팅 활동은 우리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해 나가기 위한 중 -485 - 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글로벌 경쟁의 심화(섬유쿼터전면폐지 등), 중국의 부상, EU 가입국 확대 및 FTA 체결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수출시 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OTRA,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지자체 등을 통해 해외시장정보 조 사․제공, 수출입거래 알선, 해외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및 수출구매상 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 72개국에 진출해 있는 KOTRA의 99개 해외 KBC(Korea Trade Center) 를 활용해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등 현장밀착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한국상품전 개최와 BRICs 등 신흥유망시장 개척노력 강화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 외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나. 2009년 추진실적 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효과가 큰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99년부터 정부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9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 횟수는 150회, 참가업체는 2,645개사이며 이에 따른 계약 성과도 연간 13억불에 이르는 등 해외시 장을 공략하는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Ⅳ-1-16>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횟 수 145 171 182 189 182 119 117 150 참가업체수 3,196 3,650 3,805 3,500 3,799 3,447 2,263 2,645 계약액(백만불) 1,596 2,370 3,343 3,682 2,534 2,257 1,900 1,300 * 지식경제부 추진사업 기준 2000년도에 시작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도 2009년 656개사에 이르러 수출기업의 다양한 틈새시장 개척에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486 - <표 Ⅳ-1-1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개별참가)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참가업체수 286 565 636 643 653 492 545 656 계약액(백만불) 580 834 1,264 1,357 1,711 1,683 1,700 670 * 지식경제부와 KOTRA 추진사업 기준, 세계일류상품(’02~’09년) 지원 포함 또한, 해외 현지에서 우리나라 주최기관이 전시회를 주최하는 해외특별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 여 Preview in China, 상해전자전, 상해기계전, 하노이 국제환경 에너지 산업전, 베트남유통 및 프 랜차이즈산업전에 대해서도 약 27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였다. ⑵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지자체, 협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참여 확대로 파견 횟수는 2001년 104회에서 2009년 에는 212회로 증가하였으며, 파견방식도 지자체간 통합을 통한 대형화, 전문품목 파견을 통한 전문화 등 무역사절단 파견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무역사절단은 수출초보기업의 시 장개척 수단으로서 업계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표 Ⅳ-1-18>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횟 수 129 198 230 265 266 156 193 212 참가업체수 1,247 1,888 2,387 2,419 2,703 1,940 2,170 2,243 계약추진액 (백만불) 842 2,318 4,998 4,174 7,937 6,800 10,748 11,421 ⑶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수출구매상담회는 한국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구매단 및 개별 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내 유명전시회와 연계된 전문품목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2007년에는 수출상담회 사업 을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여 유관기관 또는 일반기업의 수요에 맞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고객 맞춤형 플래티넘 수출상담회를 개발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미국 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발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2009년 1월 -487 - 바이어 1,000여개사가 참가하는 Buy Korea를 시작으로 연중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연쇄적 으로 개최하여 침체된 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표 Ⅳ-1-19>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횟 수 55 82 84 105 94 70 55 68 참가업체수 9,920 5,067 5,243 5,811 4,826 3,407 5,453 9,155 계약액(백만불) 345 420 976 851 1,330 1,572 1,131 1,688 ⑷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2000년 7월에 보다 심도있는 해외시장개척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가 속화시키고 수출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KOTRA 해외KBC(Korea Trade Center)를 중소 기업의 해외 현지 지사화 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사화 사업은 단순 정보나 인콰이어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정보 제공, 거래선 관리, 업무연락에서 수출성약에 이르기까지 토탈마케팅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 543개사로 시작하여 2009년말 2,070개사로 성장한 지사화사업은 업체의 관심 과 호응이 크게 증가하면서 KOTRA의 대표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OTRA는 지사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 전담인력을 2001년 69명에서 2009년 말 에는 275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전담직원 1인당 지원업체수도 2001년 17.5개사에서 2009년도에는 7.5개사로 낮추어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표 Ⅳ-1-20> 연도별 참가업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사화업체수(개사) 1,458 1,555 1,587 1,636 1,609 1,671 1,677 2,070 전담직원수(명) 130 130 149 149 169 197 198 275 1인당 업체수(개사) 11.2 11.9 10.6 10.9 9.5 8.5 8.4 7.5 -488 - (5)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납기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바이어는 재고 부담에서 벗어 나고자 물류센터를 보유한 수출기업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수출물류지원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 수를 2008년 14지역에서 2009년엔 20개 지 역으로 늘였으며, 지원기업도 141개사에서 308개사로 확대하였다. 이 사업은 2004년 KOTRA가 유럽 물류허브인 네델란드 로테르담에서 기업수요에 따라 추진하던 사업이었 으나, 기업수요가 뉴욕, 토론토 등으로 확대되면서 ’08년 정식 지원 프로그램으로 채택한 것이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공동물류센터는 현지의 명망있는 3자 물류업체가 제품의 적기납품, 소량주문 대응 등의 물류업무를 지원하며, 국내 유관기관의 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계, 현지의 내수시장에 진출하 기 위한 중요한 수출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표 Ⅳ-1-21>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 2008 2009 업체수(개사) 141 308 수출실적(백만불) 78.7 159.0 * ’08년 정식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실적집계 시작 앞으로는 중국내수시장, 한-EU FTA 등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물류망을 확대하고, 우리제품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산업별(자동차, IT, 식 자재 등), 기능별(A/S, 신속통관, JIT 등)로 특화해 나갈 예정이다. (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지 수출거점을 설치하려 해도 해외경험 부족, 초기진출 위험과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은 기업에게 현지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법률, 회계 컨설팅을 통해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이는 현지정착 보육프로그램이다. -489 - 1998년 미국 시카고에 첫 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BRICS, 중동 등 11개 국(1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중소기업해외마케 팅지원창구 일원화 조치”에 따라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KOTRA로 이관되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KOTRA의 해외마케팅 기능을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 능의 연계와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본 사업은 입주업체 모집과 선정 등 국내 부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입주기업 관리와 마케팅지원 등 해외 부문은 KOTRA가 각각 담당하여 분리 운영하고 있 다. 지역 미국 브 라 질 독 일 일본 중국 베 트 남 싱가 포르 러 시 아 U A E 인 도 멕 시 코 뉴 욕 시 카 고 워 싱 턴 L A 상파 울루 프랑크 푸르트 도쿄 베 이 징 광 저 우 상 하 이 청 두 호 치 민 싱가 포르 모스 크바 두 바 이 뉴 델 리 멕시코 시티 수용 규모 (개사) 23 18 12 23 10 15 13 21 14 26 10 12 11 10 14 15 10 다. 향후 정책방향 해외마케팅 활동은 1998년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시장 개척활동에서 한국상품 인지도를 넓히고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수출 마케팅 활동으로 수준을 높였다. 이제는 양적 확대와 병행하여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보다 체계 화하고 전문화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지원 전략을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 수 우량기업에 대한 글로벌 수출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마케팅 지원성과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기관들의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은 기존 미국, 독일, 이태리 등 선진국 위주에서 BRICs 등 신흥개 도국으로 참가 지역을 다변화 하고, 틈새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490 -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인지도가 낮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KOTRA보증 브랜드 지정기업 수를 ‘10년 430개사까지 확대하고, 로고, 네이밍, 광고 등 각종 지원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G20 정상회담(’10.11) 및 EXPO(여수 및 상해) 등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및 상품,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 다. 그리고 KOTRA KBC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지사 역할 지원을 확대하고, 직원 1 인당 담당기업 수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지사화 업무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교포무 역인을 통한 틈새 및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 4 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무역진흥과 서기관 심상협 우리경제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4,220억불 수출규모를 달 성하였다. 2009년에는 사상최대 404억불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처음으로 세계 수출순위 9 위권에 진입으로 명실상부한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수출 중 반도체, 자동차, 휴 대폰 등 핵심 수출산업이 세계시장 지배자적 위상을 확립하였으나 소수품목에 집중된 수출 구조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 가 간의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출상품의 변화가 심화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일류상품의 발굴과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 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의 개요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년 안에 점유율 5위 이내 진 입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선정하여 해외마케팅 및 기술・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 수품목에의 수출 편중을 개선하고, 미래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491 -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성과 정부에서는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과 미래의 수출유망 상품 육성․발굴을 위 해 2001년 9월,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일류상품 육 성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총 584개의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하였다. 2009년 에는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30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28개 품목을 선정하는 등 총 58 개 품목을 새로이 선정하였다. 정부는 2009년 말 기준으로 현재 세계일류상품 387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197개 등 총 584개 품목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일류상 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총 646개 업체를 선정,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과 기술․디 자인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Ⅳ-1-22>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 기준 현재 세계 일류상품 품목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생산 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 품목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우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 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생산 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 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 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492 - 2009년도의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보면, 2월에 태국 방콕에서 ‘세 계일류 한국상품전’을 개최하여 64개 기업이 참가하여 상담액 181백만불의 성과를 보였다. 7월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두 번째 일류상품전을 개최하여 55개 기업이 참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119백만불의 상담액을 달성하여 우리상품의 우수함을 널리 알렸다. 또한, 일 류상품으로 선정된 23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241건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지원하고, KOTRA 해외마케팅사업(무역사절단, 지사화사업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및 디자인개발 지원하고 있다. 각종 R&D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 의 지원으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에 서 10개 과제가 2009년 신규지원과제로 선정되었고, 제품・브랜드・포장・캐릭터・시각디자인 등에도 11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표 Ⅳ-1-23>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상품선정 지 원 사후관리 상품 개발 경 영 해외마케팅 한국 생산성본부 ㅇ업종별 간사 기관 운영 ㅇ발전심의위 운영 산업기술 평가원 ㅇ기술개발 지원 ㅇ디자인 개발지원 기업은행 ㅇ신용대출 우대 수보/신보/기보 ㅇ보증한도 등 우대 중기청 ㅇ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KOTRA ㅇ해외전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ㅇ세계일류 상품전 개최 ㅇPM 운영 ㅇ해외홍보 한국 생산성본부 ㅇ자격심사 ㅇ일류상품 DB화 ㅇ기업애로 조사 ㅇ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ㅇ투자유치 지원 ㅇ종합평가 * 밑줄친 사업은 직접 예산지원, 나머지 사업은 타 정책지원과 연계한 간접 지원 -493 - 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출 증대 등 성과 창 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통해 미래 수출동력의 지 속적인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PM(Product Manager)을 통해 일류상품기업의 해외마케팅전략을 집중 지원하고, 일류 상품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한국상품전’을 개최하는 등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일류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 5 절 수출보험 수출입과 사무관 김종우 1. 수출보험의 중요성 수출보험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 중지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한 금 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구조가 다양화되고 개도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출의 확대를 위해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어려운 WTO 체제에서는 수출보험의 간접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수출 상대국의 반발 등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시장개척 효과와 수출금융 보 완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장방식 거래비중이 낮아지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 은 개도국시장 및 무신용장방식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제거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 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 및 민간보험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위 -494 - 험을 정책적으로 담보해 주는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68년 12월 수출보험법이 제정된 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전담기 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된 이후,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제도개선, 적극적인 보험 운영 등을 통해 수출보험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와 최근 금 융위기를 거치면서 수출보험 지원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질적으로도 한단계 도약 하였다. 2. 수출보험 운영실적 가. 수출주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수출지원 확대 수출보험공사 설립 이후 마케팅 전담반 운영, 포괄보험 가입업체의 확대 등 적극적인 수 출보험 인수에 힘입어 1992년 실적은 전년대비 19.6% 증가한 1조 8,036억원을 시현하였 다. 1993년에는 이란 등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방침 수립 및 무사고업체 할인율 신설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68.2%성장한 3조 326억원을 인수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호조와 국내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10조원을 초과하였고, 1997년에는 정부출연을 1,800억원으로 늘리며 중장기수 출보험에 외화표시 부보를 허용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한편 인수한도를 두배 확장하여 중 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을 견인하며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로 수출입금융에 관한 은행의 기업지원이 위축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 을 보유하였으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경제위기의 예외가 아니었던 대기업에도 무역어음할인 보증을 제공하여 수 출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1998년에는 전년에 비해 84.0%가 증가한 28조 1,696억원을, 1999년에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34조 1,691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헤지를 돕기 위하여 2000년 환변동보험을 마련하여 도입 첫 해에 1조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 년도에는 설립연도의 23배에 이르는 42조원을 달성한 바 있다. -495 - 2003년도 이후, 고유가로 구매력이 커진 산유국 및 개도국시장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한 편, 수탁보증 및 자동인수한도 시스템 활성화, 수출신용보증 및 환변동보험 특별지원방안 등 경제현안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 결과,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19.3% 증가 한 50조원, 2004년도에는 63조원, 2005년에는 73조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선박․플랜트․IT 등 수출동력사업에 대한 선도적 지원강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 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 시행,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13.0% 증가 한 82조 6,685억원,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0.8%증가한 91조 6,27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후 재판매보험 재도개선, 본지사금융 등 신규종목 도입 및 선박, 플랜트 수출 증가에 따른 중장기 종목 지원실적 증가로 2008년도에는 수출보험지원실적이 100조원을 돌파, 129조 8,01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대에 따른 실물경제 불 안요인 상존으로 인한 수출보험 수요 급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지원체제 구축을 통하여, 전년대비 27.1% 증가한 164조 9,60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Ⅳ-1-24>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단위: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지식서비스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환 변 동 보 험 이자율변동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수출신용보증 신 뢰 성 보 험 문화수출보험 337,493 70 6,255 8,095 - 956 - - 48,625 - 126 - 18,782 - - 380,909 4 12,122 4,854 2,255 802 - - 71,977 30 66 - 17,820 10,514 - 499,461 - 8,983 14,919 315 805 - - 69,773 3,413 68 - 15,403 15,771 - 537,854 - 19,775 9,998 4,408 646 146 - 123,606 2,669 75 1 14,283 18,119 - 606,928 - 26,172 13,247 2,373 1,317 574 - 162,709 - 138 - 13,154 74 - 652,400 - 48,043 17,344 8,730 4,817 1,130 2,190 169,793 46 131 - 11,590 61 - 946,745 - 90,411 52,188 21,590 9,822 1,893 14,100 145,268 - 182 - 15,625 55 137 1,442,154 - 25,618 60,126 1,958 6,379 8,853 28,907 14,128 - 1,569 73 59,637 57 144 합 계 420,405 501,353 628,912 731,580 826,685 916,275 1,298,017 1,649,603 -496 - 나. 수출보험기금 현황 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도에 536억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기금 조성액은 1999년 도에 1조 1,540억원으로 크게 확충되어, 기금조성액 대비 보험책임잔액(유효계약액) 비율 을 나타내는 담보력지수인 기금배수 또한 1992년의 33배에서 1999년에는 16배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2000년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1998년부터 특별 지원하였던 무역어음보증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지급으로 2000년말 기금조성액은 9,903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체계 확충 및 인수심사 역량 강화에 힘입어 손실규모가 안정화됨에 따 라 기금조성액이 증가추세로 반전하였고, 특히 2004년도에 최초로 당기순이익 369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에도 703억원, 2006년 120억원, 2007년 1,1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기금조성누계액이 약 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금 증가, 환변동 부문 손실 및 보 험인수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 등으로 인해 2008년, 2009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 록함에 따라 기금규모는 1조 7천억원 규모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및 지원실적 증가 등으로 인해, 기금배수는 1999년의 16배에서 2009년 50.7배(유효계약액 87조 5,821억원/기금누계액 1조 7,287억원)로 크게 악화되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기금운 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금확충을 통한 기금담보력 개선 및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표 Ⅳ-1-25> 수출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 산 출 연 당 기 손 익 연말조성액 기금조성액누계 3,000 △825 2,175 12,078 2,000 △862 1,138 13,216 2,700 △1,115 1,585 14,801 1,500 369 1,869 16,347 500 703 1,203 17,927 500 120 620 18,310 250 1,134 1,384 19,823 250 △4,311 △4,061 15,290 5,100 △3,127 1,973 17,287 -497 - <표 Ⅳ-1-26> 기금배수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험책임잔액(A) 기금조성누계(B) 기금배수(A/B) 222,835 12,078 18 248,677 13,216 19 277,646 14,801 19 312,701 16,635 19 353,641 17,927 20 463,889 18,310 25 543,756 19,823 27 718,185 15,290 47 875,821 17,287 51 *선진국 기금배수(08년) : 영국 12.3, 벨기에 8.6, 캐나다 8.3, 핀란드 8.1 다. 수출보험 사고보상 1969~1989년까지는 지급보험금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많아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 료)이 32.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 미국 US LINES파산 및 이라크 전 쟁에 따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로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 하였으며, 2000년에는 1998년부터 시행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시책중 무역어음보 증 지원건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율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세계 경기 호황에 따른 거액사고 감소에 힘입어 보험금 지급액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였 다. 2009년의 경우 2008년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거액 사고 발생으로 전년대비 242.7% 증가한 5,20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전담반 운영을 통 한 채권관리 강화, 통합리스크 관리, 인수시스템 개선 등 사고예방 및 채권회수 활동 강화 를 통해 손해율과 실질손해율은 각각 142.5%, 97.4%를 기록하여 기금담보력 유지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 <표 Ⅳ-1-27>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단위:억원, %) 구 분 69-97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보험금(A) 보험료(B) 손해율(A/B) 5,873 3,055 406 2,003 833 241 9,901 787 1,258 3,551 813 437 3,128 860 364 2,716 917 296 2,081 1,044 199 1,803 1,598 113 1,544 948 163 2,069 2,019 103 1,519 3,533 43 5,207 3,653 143 41,395 20,060 206 *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제외 -498 - <표 Ⅳ-1-28> 주요 선진국과의 손해율 비교 (1997~2008년 평균) (단위 : %) 한국 영국 미국 이탈리아 독일 136 195 151 144 117 라. 2009년 추진실적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강화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보험 총력지원체제를 구축․시행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수출 관련 리스크를 적극 담보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감소율은 △13.8%로 △20% 내외로 감소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 하였다. 특히 반도체, 무선통신 등 IT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통해, 주력수출상품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Ⅳ-1-29> 주요 선진국과의 수출증감율 비교 (2009년) (단위 :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대만 러시아 △13.9 △18.1 △16.0 △25.8 △23.7 △22.7 △20.2 △35.7 (2)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에 적극 대응 한편,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 환변동보험 환수금 회수특례보증 지원 강화, 해외마케팅보 험 지원제도 도입 및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도입 등 지속적인 중소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 였다. 또한, 수출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결제받을 수 있도록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소에 일조하였 고, 이러한 결과로 2009년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74.3조원을 기록하여 전체 지원실적의 45.0%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국내 중소기업 총수출의 약 44.7%를 수출보험으로 지원하 였다. -499 - <표 Ⅳ-1-30> 중소기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원실적 329,233 45.0 346,358 41.9 393,162 42.9 563,435 43.4 742,554 45.0 *바중은 전체 실적 대비임 <표 Ⅳ-1-31> 중소기업 수출보험이용률 (2005~2009년) (단위 : 억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중소기업수출액(A)* 921 1,042 1188 1,305 1,176 중소기업지원실적(B) 257 286 321 417 526 지원비율(A/B) 27.9% 27.5% 27.0% 32.0% 44.7% *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3) 신규 지원제도 도입 2007년에 도입한 문화수출보험의 경우, 지원대상을 영화, 드라마, 게임, 공연으로 확대하 고, 대출보증형 부보율을 100%로 확대하는 등 한류문화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고객 Needs를 반영하여 단기 포괄특약 대상에 Net거래를 포함시키고 신용장거 래 한도 대상 명확화, 재판매포괄보험의 대상 거래 확대, 중소Plus+보험 및 농수산물수출 패키지보험의 환율적용기준을 명확화하였고,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 기업의 수출보험 이용시 부보율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녹색산업종합 보험을 도입하였다. 3. 향후 정책방향 수출보험법 제정 이후 수출보험제도는 정책방향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지원제도 개선에 두고 노력하여, 우리기업이 대외거래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 극적인 수출보험 지원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 -500 - 되는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보험대상을 수출입을 포괄하는 무역으로 확대하고 수출기반 조 성의 효과가 있는 거래로 확대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수출보험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수출보험 제도를 일방향의 수출진흥 수단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무역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 추세에 맞추어 IT,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상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원전, 플랜트, 고속철, 신도 시, 방산물자 등의 중장기 수출에도 수출보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재정균형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보험지원과 수출보험기금의 수지균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보험 인수확대와 함께 리스크관리 강 화 노력이 요구된다. 제 6 절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무역정책과 사무관 최영학 1. 무역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 최근의 무역환경은 세계화, 지식경제화 및 복합무역의 확산 등 상품위주의 수출입이 점 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무역인력의 필요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어 새롭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을 갖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 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지역화, 자유무역협정 증가, 교역대상국의 다변화에 따라 글로벌화시대에 적 절한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는 무역전문인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상품 무역 이외에 서비스․투자 등 비전통적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무역의 패러더 임이 변화하고, 산업 및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 전자무역 활성화 등으로 지식기반 무역 으로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가격 경쟁력 위주 무역보다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수 출 마케팅 능력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전문 무역인력의 확보여부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이 좌우될 만큼 무역전문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글로벌 마케팅시대에 전문적인 상품지식과 -501 - 외국현지시장에 정통한 세일즈 엔지니어 등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유관기관, 업계 및 대학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 요한 실정이다. 2. 무역인력수급실태 및 문제점 무역전문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인력은 양적부족에 따른 수급불균 형,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 괴리 및 무역인력공급기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무역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 무역인력의 양적수급 불균형 무역인력은 기업의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매우 낮아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무역인력 의 부족현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원인 대학들의 무역학과 통폐합과 민간교육기관들 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기피 및 정부의 무역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공 급능력이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표 Ⅳ-1-32> 향후 무역전문인력의 연평균 수급추정 (단위 : 명) 구 분 향후 2년 향후 3~5년 향후 5년이후 공 급 22,652 21,484 20,644 수 요 25,023 24,620 25,437 공급부족 2,370 3,135 4,793 자료: 2009년 ?무역전문인력 양성 선진화 방안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 나.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괴리 또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무역거래 전자화 등으로 무역인력의 전문화에 대한 필요 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기반인 대학은 이론중심 교육으로 산업현장의 요구(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02 - 특히, 무역업의 특성상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외 국어는 물론 해외지역 전문가 양성 및 무역실무과목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각 대학의 학제 및 내부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 민간부문의 무역인력양성기관 부족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전문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교육기관으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아카데미와 KOTRA 아카데미가 있으나 단기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교육을 받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라.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력 부족 및 중소기업의 재교육 부족 그 외에도 무역학을 전공한 대졸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능력이 떨어져 기업에서는 갓 졸 업한 대졸인력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재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실 정이며, 소수의 인력으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직원의 재 교육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무역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진무역인프라 구축, 신흥시장 개척 등 글로벌 무역경쟁력 확보 추진으로 2010년까지 무역규모 1조불을 돌파하고 무역8강에 조기진입하기 위하여 무역인 력 공급기반의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2009년도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가. 도입배경 “무역 1조달러 시대 조기 진입”을 위해 업계의 무역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현 장성을 갖춘 무역인력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글로벌화된 무역환경을 리드할 수 있는 글로 벌 무역전문가를 양성하여 안정적인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교육을 무역실무 및 현 장중심 교육 등 실용교육 위주로 개편하여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역인력을 양성․공급 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2007년 도입하였다. 나. 추진체계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내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을 구성하여 -503 - 무역실무 및 현장중심의 교육실시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무역아카데미)를 사업계획 수립, 무역기본교육 실시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전국 5개 권역의 25개 대학을 선정하여 무역심화교육, 수출현장 실습활동 사업단 운영 및 사업 참여를 위한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을 설치하였으며, 지자체는 참여대학과 공동으로 사업 참여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수출입 활동 지원 및 현장인턴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민․관ㆍ학ㆍ업계의 공동 참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GTEP사업 포털사이트 구축 (http//www.gtep.or.kr)하여 사업단, 참여대학생의 정보 고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대외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다. 교육실적 사업단 구성을 구성하고 있는 단장, 지도교수 및 조교를 중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기본 교육 50시간, 심화교육 250시간, 현장무역실습 100시간, 국내외 인턴쉽 300시간으로 구성 되어 총 700시간 교육계획을 목표로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원은 총 25개 대학교 888명을 모집하여 교육중에 있으며 산학협력업체가 총 196 개사, 사업예산 8,083백만원(국비 6,387백만원, 사업단 대응자금(Matching Fund) 1,696 백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추진실적은 제3기 참가대학으로 25개 대학을 최종 선정(’09.5.8)하여 출범식을 겸한 기본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고, ’09. 9월부터 심화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교육은 非 무역․통상 전공자들의 무역실무 이해력 향상과 무역관련 업체 진출 등 무역인력양성의 기본자질을 달성하였으며, 집체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단 간 선 의의 경쟁초석을 구축하였으며. 전체 참가인원(891명) 중 99.7%(888명)가 수료하였으며, 심화교육은 非무역․통상 전공자의 부․복수전공을 우선 배려하는 한편 수시로 발생하는 무역현안 등에 대한 집중탐구를 통하여 대외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목 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특화사업 등이 대학교 무역학과의 고유 비전 및 장기플랜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하였다. 현장무역실습은 담당컨설턴트를 사업단별로 배치하고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각 사업단에 동일한 내용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자료를 통일화하여 각 사업단 담당 컨설턴 트 역량에 따른 교육의 질적 차이 사전조치 및 교육내용이 균질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협력업체 발굴 및 수출 ITEM선정 등 실제 발생하는 무역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 -504 - 도록 실무위주의 커리큘럼 구성하였다. 인턴쉽 파견은 ’08년 6월 이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09년도에는 글로벌 청 년리더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해외인턴쉽 부문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및 지원을 기반으로 해외 인턴쉽은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등 총 36개국에 300명이 2∼6개월간 파견되어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기관에 근무하였으며, 국내 인턴쉽도 총 381명이 국내 무역현장에서 무역실무를 직접 체득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청년 무역인력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향후 무역인력양성 추진 방향 최근의 무역인력의 패러다임은 국내 근무 수출입 전담인력 뿐만 아니라 FDI전문가, 해 외지사 인력, 해외지역 전문가를 포함하는 지역화 중심의 세계화와 무역업무처리의 정보화 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자무역 활용인력이 중요한 무역인력으로 등장하고, 국제금융․무역 보험․국제운송․국제협상 등을 담당하는 무역업무의 융복합화와 상품과 서비스, 기술협력 이 융합되어 거래되는 복합무역이 확대되는 등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무역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무역전문가의 양성은 우리나라 무역이 지속 적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10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계획 을 수립하여 해외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취업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봉사자 2만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무역전문가사업이 이중 1,000명의 해외인턴 파견에 기여함으로써 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무역학 소양을 갖춘 해외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정 해외지역에 특화된 연구소 연구와 대학교육을 연계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와 전문가 양성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GTEP사업을 수행 대학 중 에서 지역특화 연구대학을 선정하여 지역특화 연구대학 선정대학이 해당지역 전문 연구소 (사업단)를 설치하고 개설 강좌 등에 대한 경비, 해외연수와 해외인턴쉽 비용 등 지원하는 등 연구비 및 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육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외인턴쉽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해외인력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역인력 채용이 곤란한 영세중소업체의 무역업무 지원을 위하여 무 -505 - 역협회의 현장 지원단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전공자들이 무역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이공계․무역학 복수전공을 하는 이공계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복 합무역 증대 추세에 대비한 무역인력 양성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 7 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무역정책과 사무관 박흥석 전자무역을 통한 국가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전자무역 정보화전략계획(ISP)은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최초 수출입대금결제 시스템(e-Nego)을 보다 사용자 중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항공화물 운송장의 온라인화 및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차세대 전자무역 ISP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자무역 1차 구축사업이 수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입대금결제시스템(e-Nego) 구현을 위해 외환, 신한, 농협, SC제일은행 등과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수출입 부대비용 결 제시스템과 항공화물운송장 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출기업은 신속한 대금회수와 서류발급 및 유통비용의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은행 등 관련 기관간의 업무효율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e-Nego의 경우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통한 시범서비스를 통해 실제 업 무 활용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졌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e-B/L, e-I/P 등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현대차-uTradeHub-선사·보험사간의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신청·발급업무를 진 행하며, 서류가 완비되면 현대차는 uTradeHub를 통하여 해당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자무역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외부발급 서류는 자체 발행서류와 함께 PDF로 변환되어 은행으로 전송된다. 매입승인은 외국환은행의 서류심사를 통해 uTradeHub 경유로 현대차에 전송되며, 후속적인 대금지급 절차가 이루어진다. 차세대 전자무역 1차 구축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은 우선 국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 -506 - 다. 해외에 전자문서를 받아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uTradeHub를 통한 e-네고는 수출기업의 작성서류와 외부발급 서류를 uTradeHub에서 PDF 문서로 변환, 은 행에 전송하여 매입심사를 거치고, 매입승인이 완료된 후 종이서류로 출력하여 해외 은행 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류의 원본성 보장을 위하여 PDF로 변환되는 서류는 기존의 종이서류와 동일한 양 식으로 변환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전자무역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국내업무 절차 개선에 한정된 업무를 글로벌로 확장하여 수출입관련 모든 업무를 자동화․온라인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된 차세대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무역업체 중심의 단일창구 기반의 전자무역인프라가 구축될 때, 우리나라 무역업계는 단절 없는 전자무역 서비스를 통해 매 년 2조 8,893억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제 8 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무역정책과 사무관 손연미 1. 대외무역법 개요 가. 의의 및 목적 ◦ 1986년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무역규모 및 시장개방의 확대 등에 따라 적합한 법률을 만들고 규제완화 등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1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법 제1조) 나. 대외무역법의 성격 □ 무역에 관한 기본법 ◦ 무역에 관하여 다른 법이 「대외무역법」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507 - 무역거래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진흥법 ◦ 「대외무역법」의 근본목적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4조) * 진흥시책 :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 국제통상여건의 분석과 전망, 대외산업협력추 진방안 및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상담알선․전문인력양성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방안 등 □ 무역에 관한 통합법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 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수입요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전에 공 고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 여 공고 (법 제15조) □ 대외무역법령의 체계 對 外 貿 易 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기술수출입 통합공고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통합공고 품목별 수입신고 요령 대외 무역법 기본고시 ◦수출승인 -섬유협정 품목 -정부협정 품목 -자원보호 품목 ◦수입승인 : 항공기 및 부품 ◦절차 간소화 ◦통상 정책 상 필요물 품 수출입 ◦전략물자 제한 -바세나르 체제관련 -원자력관련 비확산품목 -미사일관련 비확산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비확 산 품목 -화학무기금 지협약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무역 제재대상 국가별 수출입통제 ◦킴벌리 프 로세스 이 행을 위한 다이아몬 드 원석 수출입통제 ◦약사법 등 49개 법률 및 국제협 약 관련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고시 ◦철강재 (128개 품목) 수입신고 요령고시 (’07.1.1 부터 시행) -508 - 2. 2009년도 대외무역법령 개정내용(2009. 4.22 법률 제9630호 개정) 가. 개정이유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 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ㆍ 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진 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에 대한 면제ㆍ취소 등의 사유를 정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개정내용 □ 종합무역상사폐지 등 선진 무역환경의 조성 ◦ 최근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 업들을 위해 통상진흥 시책 수립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도 포함하도록 법제화하여(법 제7조제2항제6호)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는 기업들의 원자재 확보와 관련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 ㅇ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ㆍ금융ㆍ법률ㆍ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해외진출지원과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법 제8조) 선진 기술획득, 신규시장 진입등을 통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산업 구 조의 고도호와 지속 성장을 도모 ㅇ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로 추진(법 제9 조)토록 하여,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지 못한 업체들의 진입규제를 해소하고 민간 주 도의 종합무역상사 활성화 도모 ㅇ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법 제33조제5항)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 시제의 올바른 정착과 위법행위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 개선 ㅇ 기존 과학기술부의 업무이관에 따라 전략물자(대외무역법)와 전략기술(기술개발촉진 법)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전략물자관리제도(법 제19조제1항)를 마련함 -509 - ㅇ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면제,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법 제19조제5항․제6항)하 여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정세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출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ㅇ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전략물자 제조자 및 수입자의 제조․수입 시의 사전 확인의무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통보의무를 폐지(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ㅇ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판정하던 원자력전용 품목을 원자력통제기술연구원에게 위탁 판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법 제20조제2항)을 마련함 ㅇ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전략물자의 이동통제를 위한 이동중지명 령제도를 사전허가제로 전환(법 제23조제3항)하여 이동중지 명령 후 후속조치 미흡, 경유․환적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 완함 제 9 절 원산지 제도 수출입과 주무관 이영희 1.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 을 의미하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 즉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 한 생산방식을 적극 채택함에 따라 특히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10 -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라벨링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협정(GATT 제9조)에 근거한 무역정책 수단이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 판정 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을 할 수 있으며, 원산지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 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 지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물품·실질적 변형기준·단순한 가공활동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완전생산기준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② 실질적 변형 기준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 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 로 할 것 3.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수입물품에 대 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 지식경제부는 ’09. 10월 대외 무역법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허위·오인·미표시한 행위에 대해 기존의 3천만원 이하 과징금에서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 -511 - 다. 더불어, 벌칙 또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3.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적극적인 참가 WTO는 ’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간 관세감면을 위한 특혜분야를 제외한 비특혜 분야에 적용된다.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제정되면 반덤핑,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등 다양한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이 반덤핑 등에 사용되어 우리의 수출과 해외투자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통일원산지협상(HWP : Harmonized Work Program)은 ’94년 UR 협상결과 WTO 설립협정이 제정되고 이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ARO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포함된 후 ’95. 7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WCO 산하 원산지기술위원회(TCRO :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총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생산 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99년 6월에 WTO로 송부하였다. WTO는 산하 원산지위원회(CRO :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02. 6월까지 총348개 이슈를 해결하 였다. ’02. 7월에는 총138개 미결쟁점을 WTO 일반이사회 상정안건인 총94개 핵심정책쟁 점과 원산지위원회 검토안건인 총44개 기술적 쟁점으로 분류하였다. '06. 4월 94개 핵심정 책쟁점(Core policy issues)에 대하여 원산지위원회 비공식협의를 거쳐 83개 쟁점에 대한 의장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기계․전기조립분야(HS84류~90류)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대립으로 단일안 마련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조립기준과 부가가치기준별로 각 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이중기준제도(Double Standard)를 약 5년간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2007.10월 WTO CRO(원산지 위원회)에서는 당시까지 합의사항과 의장안을 정리한 통 합문서를 바탕으로 총칙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섬유류 등 기술적 이슈를 추 -512 - 가 논의하였으나 적용범위, EEZ쟁점, 기계전자류 등 미해결 핵심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향후 동 위원회에서는 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통합문서의 일관성을 높이고 쟁점 사안을 최소화해서 WTO일반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입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513 - 제2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제 1 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통상협력정책과 사무관 김민혜 1. WTO DDA협상 출범 2001년 11월 10일~14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 라운드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작업계획 등 에 관한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에 성공하였다. 또한 그간 뉴라운드 협 상으로 불러왔던, WTO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식명칭을 “도하개발아젠 다”(Doha Development Agenda:DDA)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DDA 협상 주요의제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①농업, ②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③서비스 등이 있고 규범과 관련하여 기존 협정을 개정하는 ④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 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⑤분쟁해결양해, 신규 규범을 개정하는 ⑥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1) 등이 있으며 기타 의제로는 ⑦무역과 환경, ⑧지 적재산권 등이 있다. 도하각료선언문 합의에 의해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 이전으로 하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협상합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2)또한 DDA협상의 감독을 위하여 일반이사회 산하에 TNC(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제1차 TNC 회의(’02.1.28~2.1)에서 세부 의제별 협상 담당 기구는 기존 기구(소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활용하기로 하되, 비농산 1) ’04.8.1 기본골격이 도출되면서 싱가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하기로 합의. 2) 협상시안은 ’04.7월 중간합의로 인해 ’06. 1. 1로 1차 연장 되었고, ’05.12 홍콩각료회의에서 ’06.12월로 2차 연 장 된 후, ’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07.2월 재개되면서 현재는 ’07.12월로 잠정 연장된 상태다. -514 - 물 시장접근 및 규범은 새로운 협상그룹을 설치키로 하였다. <표 Ⅳ-2-1> DDA 협상 주요 의제 구 분 의 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 타 무역과 환경, 지적재산권 비 고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 2.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농업,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 및 개도국 개발에 대한 논의가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3년 9 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 등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고, 이와 같은 선․개도국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타결 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 9월 DDA 중간평가를 위한 칸쿤 각료회의 가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는 당시까지 전개된 분야별 협상을 중간점검하고 그 단계에 서 회원국간 중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종 전의 분야별 입장에 대해 상호간에 기존의 입장만 반복한 채, 싱가폴 이슈에 대한 선․개 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요한 농업 이슈, 비농산물 시장접근 이슈에 대해서 는 심도 있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3. DDA 협상의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일명: July package)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DDA가 좀처럼 협상 재개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자, 일반 이사 회는 협상 그룹 의장 전원을 2004년 2월에 교체하고 2004년 3월부터 전 분야 협상을 재 -515 - 개했으며 회원국의 DDA 복원 노력에 의해 ’04. 8. 1일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 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에서 DDA 협상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에 합의했 으며 협상시한도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4. 홍콩각료회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 시한을 2006.12월로 연장하면서 각료선언문을 발 표하였다. 농업분야에서 EC의 수출보조금 철폐, NAMA 분야에서는 관세인하공식을 복수 계수를 가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하는 등 일정부분 진전은 있었으나 DDA 협 상 타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홍콩각료회의는 2006.4월 말까지를 세부원칙(modality) 도출 시한으로 정하고 마무리되었다. 5. DDA 협상 중단 및 재개 홍콩각료회의 이후, 각국은 2006.4월로 예정된 모델러티 시한에 맞추어 활발한 협상을 전개했으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07.7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DDA협상의 중단을 선언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DDA협상 중단을 야기한 주요원인은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 감축 등 이른바 3대 핵심 이슈에 대한 주요국(미국, EU, 인도, 브라질)간 의견대립에 있 었다. 미국은 농산물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EU는 동 관세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고, EU는 농업 보조금 감축에 공세적인 반면 미국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공산품 관 세감축 수준에 있어서도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과 미국, EU를 위시한 선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그러나 DDA협상 중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계무역질서에 있어서 다자협상체제의 붕괴 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는 WTO 각 회원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DDA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2006.11월 WTO 무역협상위원회는 DDA협상 정상화에 합의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7.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 에서는 26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DDA협상의 즉각적인 전면재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2월부터 DDA 협상은 본격 재개하게 되었고 분야별 협상이 재개 -516 - 되었다. 2007년 7월에 협상 세부원칙(Modality) 합의를 위한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분야의 의장 text 초안이 배포되기는 하였으나, 농업 보조금 감축, 농산물 관세 감축, 비농산물 관세 감축 등 이른바 삼각쟁점에 대한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 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6. 글로벌 경제위기와 DDA협상의 가속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전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로 DDA협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 최된 제2차 G20 정상회담, 6월 이탈리아f라퀼라 G8확대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정상급 국제 회의에서 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결의하였고,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 DDA 최종타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시한을 선언하여 협상 가속화의 모멘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7차 WTO 각료회의도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속에 개최되었다.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각료회의에는 153개 회원국, 56개 옵저버 국가, NGO 및 국제기구 등에서 3천여명이 넘는 대표단이 운집하였다. 모든 회원국은 각료발언을 통해 ‘DDA의 신속한 타결’과 ‘자유무역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 후 DDA 타결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경주할 것을 약속하여 DDA협상 타결에 낙관적 전망 을 제시하였다. 7. DDA 분야별 협상동향 및 전망 ① 농업분야 농업부문은 기확정의제(BIA:Built-in Agenda)로서 2000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 후속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의 목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개선과 모 든 형태의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특히, 칸쿤 각료회의 직전에 미국과 EU가 공 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종전에 NTC 그룹과 非NTC 그룹간의 대립구도가 미국․EU의 -517 - 선진국 그룹, 아르헨티나․브라질․중국․인도 등 강경 개도국(G20) 그룹, 한국․일본․스 위스 등 수입국(G10) 그룹의 3각 구도가 이루어지는 등 복잡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좀 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 7월말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위한 기초로써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이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농업협상이 급진전되었다. 동 초안에서는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되 일정범위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고 허용보조 요건 을 강화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 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하였다. 이후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과정에서 2006년 7월 미국․EU․일본․브라 질․인도․호주 등 주요국(G6)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농업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문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로 협상중단이 선언된 이후 공식적인 협상회의는 없었지만, 주요국간 비공식 교섭은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은 2006년 11월 협상 정상화 이후 다시 활기를 찾 았으나,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무역왜곡보조금 총액 감축을 놓고 미국과 브라질·인도 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 감축과 민감품목의 수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원국간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안에 해당하는 제4차 의장텍스트가 회람되어, 자구 수정 중심의 실효적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② 서비스분야 서비스부문 역시 旣 확정의제로서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이 2000년 2월부터 제네 바에서 시작되었다. 서비스 협상은 금융·법률·유통 등 각 서비스 분야별 시장개방을 논의 하는 양허(개방) 협상과 서비스 교역과 관련한 다자적 규범(긴급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 부조달, 국내규제) 제정을 위한 규범 협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양허 협상과 관련하여 양자간 교환한 양허요구안을 바탕으로 UR협상에서 양허한 78개 업종에 20여 개의 세부업종을 추가한 1차 양허안(서비스 분야별 개방안)을 -518 - ’03년 3월 제출하였다. 그리고 mode 4(자연인 이동)분야에서의 개선과 경제적 수요심사의 기술적 투명성 및 명확화의 제고를 도모한 2차 양허안을 ’05년 5월에 제출하였다. '05년 12월 제5차 홍콩각료선언에서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협상을 보다 가속화시키 기 위해 서비스 공급형태(mode 1, 2, 3, 4)별 양허수준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서비스 시 장 개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양자적 요청방식에 더해 복수적 양허요청(R/O)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6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안 제출, '06년 7월중 제2차 수정 양허안 제출, '06년 10월까지 최종 양허안 제출의 협상 일정이 합의되었다. 또한 서 비스분야에서의 자유화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원칙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06년 7월 전체 DDA 협상의 중단에 따라 위의 합의된 일정이 유보되었다. ’07년 1월, soft resumption 형태로 DDA 협상이 재개된 이후, ’07.1, ’07.4, ’07.7, ’07.9, ’07.11월에 각국 협상 대표단이 참가한 서비스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1개 복수적 R/O 협상 분야 중 건설·유통·해운 등 10개 분야에서는 양허 요 청국으로, 법률·교육·관광 등 9개 분야에서는 피양허 요청국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다. (인력의 이동, 농업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양허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받지 않아 미참 여) 또한, 중국·ASEAN 등 우리 서비스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들과는 건설·해 운·유통·금융·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하 였다. 하지만 실제 개방수준의 양허안 반영 및 추가적인 서비스 교역 장벽 제거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력 이동 분야에서의 선진국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양허 협상과 함께 진행 중인 규범 협상에서는 국내규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 국내규제에 대한 의장 초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양허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DDA 서비스협상은 지난 UR 서비스협상 이후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 째 포괄적 협상으로서, 지난 UR 서비스협상에서의 개방범위와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협 상이 진행되므로 전체적으로 UR에서의 개방 약속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약속이 불가 피하다. 향후 협상의 진전 속도와 관련해서는 DDA 각 분야별, 특히 농업과 NAMA 분야의 진 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가들의 의견이며, 서비스 분야 내에서도 양허 -519 - 협상 분야와 규범 협상 분야 간의 균형, 각 서비스 공급 형태별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진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업과 NAMA 분야 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경우, 서비스 협상도 급속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협상 진행 속도와 그 수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부는 주된 소관분야인 유통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 서 비스 등에서 전향적인 시장개방 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서비 스 시장 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 전력부문과 가스부문 등 에너지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③ 비농산물 시장접근 비농산물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협상은 공산품 및 임 산물, 수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문제를 다루는 협상으로 도하각료선언에 의거, 첨두관세․고관세․경사관세의 제거 및 개도국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고려 등 개도 국에 대한 특별대우(S&D: 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 부여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협상일정은 2002.12월까지 각국이 관세인하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2003.5월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방식(Modalties)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되 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등 6개국이 2002.12월까지 관세 인하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인 Girard가 절충안이라 할 수 있는 의장안을 제시(2003.5월)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합의 없이 2003. 5월 합의시한을 경과하였다. Girad 의장안은 관세인하공식으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스위스 공식에, 개도국들이 유리 한 관세평균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관세 평균이 높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이 선진국보다 낮도록 만들었다. 또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7개 품목(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가죽제품, 섬유․의류, 신발, 보석․귀금속류, 수산물)을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무세화 할 것을 제안했다. 2003.9월에 있을 제5차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도 선․개도국간 이견차가 계속되자 2003.8월 미국, EC, 캐나다 3국은 시장접근협상의 Modalities에 대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 하였다. 제안서는 의장공식에서 관세평균 요소가 배제된, 원래의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는 -520 - 대신, 개도국 S&D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높은 계수를 부여하도록 하였 으나(계수가 높을수록 관세감축률이 낮아짐)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섬유를 비롯한 개도국 수출관심품목과 환경상품 등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세화를 제안 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동 제안서가 선진국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반박하고, 평균관세 요소가 포함된 원래의 의장공식의 채택을 주장하며, 다만 선진국 공동제안서상의 개도국에 대한 더 높은 계수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언급하였다. 결국 최빈국을 제외한 주요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과 동등한 관세감축의무를 요구하는 선진국 측과, 개도국 전체에 대한 대폭적 관세의무 경감 등 S&D를 요구하는 개도국 측의 대립은 칸쿤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싱가폴 이슈의 결렬을 이유로 제5차 칸쿤 각료회의는 폐막되고 만다. 칸쿤 이후, DDA협상은 제네바 차원에서 일반이사회를 통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다. 일 반이사회 논의에서, 비농산물 협상의 경우 Derbez text를 향후 협상재개의 기초로 한다는 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Derbez text란, 칸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으로 각 료회의 개최지인 멕시코의 외무장관 Derbez가 수정한 안을 말한다. Derbez text는 구체적 공식을 포함하지 않은 전반적 틀(framework)로, 관세인하공식은 비선형공식(non-linear formula)으로, 분야별 무세화는 공식과 함께 핵심이슈로 인정하되,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년 8월에는 기존의 칸쿤 text 2차 수정안(Derbez text)을 수정없이 채택하되 개도 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5가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합의하 였다. 여기서 언급된 5가지 분야는 관세인하공식, 미양허세율에 대한 처리, 개도국에 대한 신 축성 부여, 분야별 접근의 참여문제 등이다. 비농산물 협상그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도하 mandate와 일관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검토할 것을 framework 상에 명 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논의 초기에는 framework와는 별도의 cover-letter 형식으로 추진되었다가 framework 본문내에 포함되어 framework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홍콩각료회의는 그 동안 계속되어 오던 관세인하공식 문제와 관련하여 복수계수를 가지 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협상을 진일보 했다는 점에서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되는 WTO 협상에서, 세계적으로 -521 - 민감한 농업분야에서의 진척이 없는 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의 협상진전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콩각료회의 이후 2006년에는 관세인하공식 계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선 진국은 10 내외, 개도국은 20 내외에서 계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한편, 관세인하공식 이슈 이외에, 분야별 무세화(Sectoral)와 비관세 장벽(NTB) 관련 논의도 예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무세화 협상의 경우 기존에는 몇몇 주요 국가들만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개도국들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였으며, 발 전적인 방향의 제안서들이 계속해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소위 DDA 3대이슈(농산물 관세인하, 농산물 국내보조,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 한 주요국간 이견으로 20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07년 2월 비농 산물 시장접근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관세인하 공식 계수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협상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의장 text 초안이 배포되고, 관세 인하 공식 계수 이외의 여타 쟁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관세 인하 계수 논 의에 대한 보완으로 분야별 자유화 논의가 활성화 된 것 등은 성과이다. 2008년 12월에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안인 제4차 의장텍스 트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관세감축 공식이 잠정 합의되었다. 비농산물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일단 해소됨에 따라, 분야별 무세화와 비관세장벽 협상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매월 정기협상이 개최되어 무세화와 비관세장벽이 집 중 논의되고 있다. 현재 아국은 전자․전기분야 무세화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중이며, 비관세 장벽 협상에 서도 미국․일본․EC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④ 규범분야 규범분야는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지역협정 관련 현행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덤핑 조치 및 상계관세 조치의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협상이다. 도 하각료선언문을 살펴보면, 관련 규범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을 유지하면 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여 명확화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후속단계에서는 해당 규정의 명료화 및 개선을 모색하도 록 하고 있다. -522 - 반덤핑 협정은 규범협상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로서, 반덤핑 프렌즈 국가 들(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의 적극적인 기여와 다수 회원국들(미국, EC, 호주, 중국 등)의 관심증대로 논의가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 반덤핑 Friends 국가는 반덤핑 조치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저해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개시 기준강화, 덤핑 마진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 33개의 우선 개정대상을 논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당초 33개 이슈 모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재심·일몰재심·제로잉 금지 등 6개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관련 이슈별로 grouping하여 제출 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20여개의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사용해 온 미국, EC, 캐나다 등은 반덤핑 협정 개 정에 소극적 입장으로 반덤핑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조사개시와 관련한 절차적 조 항의 명료화를 통해 부당한 반덤핑 조치 관행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 개념의 명확화, 2000년 1월 1일부로 소멸된 허용보조금의 부 활 및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확대, 심각한 손상,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상계관 세 조사절차 규정의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과 자국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려는 인도 등 개도국의 입장대 립이 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정성(specificity) 개념의 명확화와 통보 관련 규정 개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수산보조금 분야는 농림수산식 품부 소관인 바,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 ’05년 12월 홍콩 각료 회의의 합의내용에 따라 ’06년 말까지 협상종료를 위해 반덤핑협 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대한 consolidated text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DDA 협상 의 잠정 중단(’06년 7월)으로 이 일정이 연기되어 ’07년 11월말에서야 의장 consolidated text(안)이 제출되었다. 동 text(안)에는 반덤핑 조치 강제 일몰조항(10년限) 신설, 반덤핑 조치시 공익 고려 의무화를 비롯하여 반덤핑 조사, 증거,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조항의 명확화 등 우리나라 를 포함한 반덤핑 프렌즈 그룹의 제안이 일부 반영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항인 제로잉이 허용되고, 우회덤핑 방지 규정이 신설되는 등 대체로 미국의 관심사항이 상 당 수준 반영되었다. -523 - 한편,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계조치를 위한 보조금 계산 방법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또한 금지보조금으로서 수산보조금이 신설되어 면세유, 어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덤핑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은 ’07.11월에 제출된 의장 text가 미국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균형을 상실한 초안이라고 평가하고, 균형잡힌 새로운 의장 수정 텍스트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 12월 2차 수정 의장텍스트가 회람되었다. 의장은 2차 수정텍스트에서는 2007년 회람되었던 초안중 회원국간 이견이 컸던 분야, 즉 제로잉 허용, 자동일물, 우회덤핑 도입 등에 대한 제안을 대부분 철회하고 대신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다 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향후, 진전될 협상에서는 우리 업계의 우선순위가 높은 5~6개 이슈 (제로잉 금지, 재심 절차개선 등)에 집중함으로써,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협정을 개 정하는 데에 목표를 둘 계획이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여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명확화를 통한 상계관세 조치 남용의 방지, 금지보조금 확대 방지 등의 원칙을 협상과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⑤ 환경분야 환경 이슈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 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제로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EC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 다(DDA)에 포함되었다. 환경분야에서는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절차 및 옵서버 자격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등이 협상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협상의제 3개중 환경상품 자유화 의제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속한 프렌즈그룹(선진국 중심)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각국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 건하에 153개 환경상품목록을 제출하였다. 동 환경상품 리스트상 풍력발전용품, 연료전지 등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검토의제로서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및 무역규제 철폐가 무역‧환경에 기여하는 상황 규명,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관련 규정, 환경 목적의 라벨링 -524 -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환경 협상장에서 논의에 대비하여 산업민감도,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국 제규범과도 조화되도록 우리입장을 충분히 조정한 후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전략적 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⑥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 교역, 투자, 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논의되고 있다. 무역원활 화 이슈는 신속한 통관절차, 무역규정의 투명성 증대 등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무역업자 들의 시간과 비용적 측면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무 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중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 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협상이 개시되었고, 기타 싱가폴 이슈는 DDA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 았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무역원활화 협상그룹 제1차 회의에서 의제, 일정 등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이 출범하였는데, 핵심의제로는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절 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의 명확화 및 개선과 이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특 별대우 및 기술지원(TA)/능력배양(CB) 등이 설정되었다. '05년부터 100개국이 60여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DDA 분야 중에서는 가장 먼저 회원국 합의에 의해 2005년 11월 18일 홍콩 각료회의 text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06년 7월 21개 cluster별 업무분담을 통해 제출된 기존 제안서의 공통요소를 추출한 형식의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1차 review를 마무리하였다. 2009년 말에는 의장의 통합텍스트 초안이 제출되어, 회원국간 의견수렴이 보다 가속화되 고 있다. 현재 무역원활화 협상 관련 주요 쟁점은 개도국 기술지원․능력배양(TA&CB)이다. 이 는 초기 자원이 많이 투여되는 무역원활화 조치의 특성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지 원․능력배양(TA&CB)에 대한 선진국/중남미 개도국과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의의 입 장차이 극복이 성공적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525 - 8. DDA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DDA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DDA협상을 새 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DDA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에 유리한 무역환 경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범정부차 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ㆍ조정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 을 작성하는 등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 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01.9월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DDA협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DDA협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민간의 참여증대와 홍보기능의 강 화라고 할 수 있다. 부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DDA대책 민관합동포럼」 을 개최하여 협상안 마련시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또한 국정홍보 처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홍보대책반」을 운영하여 협상결과에 대해 범국민적인 이해와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협상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DDA협상 체계내에서 산업자원부는 소관분야별 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부처중 가장 먼저 DDA협상 준비를 전담할 「국제협력기획단」을 출범(’01.12) 시켰고, ’99.8월 이후 공석인 주제네바 상무관(3급)을 부활시켜 향후 협상을 위한 조직정 비에 착수한 바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도 구축하였 다. 주요 업종별로 산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산업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정례적 으로 개최하여 업종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협상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최적의 협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분야별 무세화 협상 참여여부, 민감품목 세분화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이슈 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업종별·품목별로 정성적·정량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526 -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재정비 하는 등 관련 전문기관 연구도 꾸준히 실시중 이다 아울러, 업계의 협상참여를 위해 제네바 현지의 협상진행 상황을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 여 업계에 수시로 전달하여 DDA협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협상경과에 대한 민간부 문의 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분야별 협상 결과 등을 관련 분야 개인에게 직접 메일로 송부하는 Push Mailing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DDA 협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 2 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아주협력과 사무관 김두열 1. APEC 개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89.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 였다. APEC은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을 기초로 하는 느슨한 포럼형태의 협력체로 최 고의 정책 공조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회원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 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역내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 며 역내 재화․서비스․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삼고 있 다. APEC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08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40.6%, GDP의 약 53.2%, 교역량의 44.7%를 점유하는 최대 지역협력체이다. APEC은 독특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10월 또는 11월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통해 한해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한다.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를 뒷받침 하는 종합적 실무협의 기구로 고위관리회의(SOM)가 있으며, 매년 3-4회 개최된다. SOM 산하에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경제위원회 -527 - (EC; Economic Committee)를 두고 분야별로 실무자 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각료회의와 는 별도로 에너지, 통상, 중소기업, 재무, 교통, 환경, 통신, 관광 등 분야별 장관회의를 운 영하고 매년 혹은 격년 개최한다. 기업계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각국 CEO로 구 성된 기업인자문위원회를(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설치하고 있다. 2. 2009년 제17차 APEC 정상회의 ’09년 11.14-11.15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지속성장과 지역연계(Sustaining Growth, Connecting the Region)" 라는 주제 하에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정상선언 (Leaders' Declaration) 및 1개의 별도 성명(연결된 21세기 아태지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채택 하였다. 동 정상회의에서 APEC 21개국 정상들은 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을 위한 정상들의 의지 표명과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전략을 통한 지속성장 모색 및 2010년 G20 의장 국으로서 APEC과 G20간 가교역할 수행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 색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2010년까지 WTO DDA 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보호무역주 의 저지에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2010/2020 보고르 목표를 확인 하고 경제위기 이후의 아·태지역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균형적 성장(Balanced Growth),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관련 작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세계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위기 이후 안정적 성장 준 비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협약 당사자회의 (COP-15)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APEC 정상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기후변화 비공식 회의에는 APEC 정상 이외에 덴마크 라스무센 총리가 참석하였으며 많은 정상들 은 그간 기후변화회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의미있는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결된 21세기 아태지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APEC 정상 특별성명에서는 2010년까지 도하라운드를 타결토록 노력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 무역주의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가능한 창설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 가고 규제 장애를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역내 비즈니스가 ①창업(starting a business), ②신용여건(getting credit), ③교역(trading across borders), ④ 계약분쟁 -528 - (enforcing contracts), ⑤허가취측(dealing with permits) 분야에서 직면하는 비용, 시간, 절차의 수를 2015년까지 총 25%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음 명백히 하였다. 또한 APEC의 공급망 연계 이니셔티브로 아태지역내 재화, 서비스 및 사업자들(business travellers)이 아태지역을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육지, 해상, 공중으로 구성된 다 양한 연계교통망(multi-modal connectivity)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향후 전망 2010 APEC 정상회의는 ‘변화와 행동(Change & Action)’을 주제로 11월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고르목표 이행평가, APEC 신성장전략, 인간안보 (대터러 방지, 긴급재난대응, 보건 등),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igration) 등 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장관회의(15)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정보통신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인력개발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여성장관회의 ◦해양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광업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경제위원회 (EC)   예산운영위원 회(BMC)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 (SCE) 무역투자 위원회 (CTI) -529 - 제 3 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통상협력정책과 주무관 지영 1. ASEM 개괄 ASEM이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3개국과 구주연합(EU) 25 개국 정상 및 EU 집행위원장이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한 다. ASEM은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는 아니며, 정치․안보․경제․ 사회․문화․환경 등 각 분야의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해 가는 열린 기구로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에만 주안점을 두는 일부 지역 협력체와는 그 성격이 차별적이다. ASEM은 유럽과 북미, 아시아와 북미 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1994년 10월 싱가포르 가 ASEM 창설을 제의하고 이에 한․중․일․아세안과 구주연합(EU)측이 동의하여 제1 차 ASEM이 1996년 3월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지금까지 7차례 ASEM이 개최되었으며 제8차 회의는 '10.10.4-5일 벨기에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원국은 현재 아시아 16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파키스탄, 몽골 및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ASEAN 10개국)과 유럽 27개국(이태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오스트리 아,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헝가 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루마 니아, 불가리아) 및 EU 집행위이다. 2. ASEM의 운영체제 ASEM은 사무국 등 상설기구 없이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정상회의까지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외무, 경제, 재무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상회의 이후의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점검․승인하고 차기 정 -530 - 상회의에의 보고사항을 결정한다. 그리고 `고위관리회의(SOM), 무역․투자 고위관리 (SOMTI)’를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의사결정방식은 다자간 회 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체합의(consensus)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 이다. 정상회의 ․목표, 원칙 채택 ․우선순위 설정 ․ASEM 사업목록 합의 ․2년마다 개최 재무분야 input 제공 ⇑ 경제분야 input 제공 재무장관회의 ⇒ 외무장관회의 ⇐ 경제장관회의 ․ASEM사업목록 작성 ⇑ ⇑ ⇑ 재무고위관리회의 ⇔ 고위관리회의 ⇔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 ․신규사업 검토 ⇑ 조정국 회의 ․신규사업 접수 <그림 Ⅳ-2-1> ASEM의 기본구조 3. 최근동향 및 우리의 대응 ASEM 경제협력은 정부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 1년에 1-2회 개최되는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가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유럽비즈 니스포럼(AEBF)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ASEM 경제협력사업들은 경제장관회의에 서 승인되어 정상회의에 보고되며, SOMTI가 각종 경제협력사업들을 실무적으로 이행, 감 독하여 경제장관회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AEBF는 ASEM회원국들의 비중 있는 기 업인들이 역내 경제활동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측에 권고안을 마련하는 기능 -531 - 을 수행하고 있다. ASEM경제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역내 경제활동을 원활화, 자유화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ASEM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분야에서 채택된 TFAP(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IPAP(Invest Promotion Action Plan)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동 과정에 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TFAP은 ’96. 7 제2차 SOMTI이후 추진되어 온 협력의 체제로서 비관세 장벽 및 거래비용 감소, 무역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여, ‘통관절 차’,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정부조달’, ‘위생 및 검역’, ‘기업인 이동’, ‘지적재산권’, 유통 및 기타 무역활동’, ‘ASEM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 등 8개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각 분야별로 TF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아시아 2개국, EU집행위 및 의장국이 간사국(shepherds)으로 선정되어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우선 추진 분야별로 아시아, 유럽 1개국이 주도국 (facilitator)이 되어 이행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주도국이다. IPAP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간, 그리고 이들 지역 내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양 지 역 간 투자흐름의 촉진을 목표로 여러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동 계획은 민간주도의 ‘투자촉진분야’와 정부주도의 ‘투자정책 및 제도’ 분야의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제조업, 인 프라,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즉, 민간주도인 ‘투자촉진분야는 기업간 교류(Business-to- Business Exchange), 화상정보교환(Virtual Information Exchange), 기업정책결정자 간담회(Decision Makers' Roundtable)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 주도인 ‘투자정책 및 제도’분야에서는 투자관련 현안과제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IP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일본, 태국, EU 집행위 및 의장국이 간사국으로 활 동하고 있으며 특히, IPAP의 이행 및 기타 투자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투자정책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회의인 IEG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ASEM의 민간기업인 회의인 AEBF(Asia-Europe Business Forum) 개최되어 ASEM에서 논의된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민간의 참여 및 역할을 논의하고 ASEM의 발전 방향에 대한 민간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4차 회의 (’99.9.30-10.1), 8차 회의(’03.10.27-29)가 전경련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ASEM에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 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ASEM의 추진 방향은 장기적인 비전 아래 초기단계의 APEC처럼 유연한 협력체로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역․투자관련 부 -532 - 문 및 경제․기술 협력 등 양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해 감으로써, 경제협력 논의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경제적 실익 극대 화를 추구하는 이원적 전략이 바람직하다. ASEM에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 및 한국의 실질적 인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ASEM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은 성장 잠 재력이 매우 큰 만큼 이들 시장에 대한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견지에서 대개도국 경제협력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533 - 제 3 장 지역별 협력동향 제 1 절 아시아 및 대양주 1. 일 본 아주협력과 사무관 오종희 가. 한․일간 교역동향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무역·투자·산업기술 등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일간 협력이 확대․심화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일역조 현상 지속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무역적자는 ’00년에 100억불을 상회한 이래 계속 증가하여 ’08년에는 327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일 무역적자는 핵심 기계류 및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적 산 업구조, 한·일간 기술수준의 격차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09년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는 수요기업 생산감소, 엔고에 따른 단가상승 등으로 수출입이 감소하여 201억불 적자(대일 수출 218억불, 수입 494억불)를 기록하였다.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부품 분야는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부품은 우리나 라 IT산업 수출 둔화(’09, △24.0%)로 대일 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불 이 감소한 84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소재 분야는 전년 대비 2억불 증가한 117억불 적자 로 대일 부품소재 적자의 58.3%를 차지하며, 그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자동차 등 수요산업 수출 둔화로 1차 금속제품 관련 소재 수입은 감소한 반면, 사상 최대 액정디바이스 수출실적(’09. 28.5%↑) 등으로 디스플레이 등 원천기술이 필요한 관련 소 재 중심으로 대일 수입이 급증하였다. 대일역조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일본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확 대, 그리고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대일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하 여 일본에 시장 개척단 등을 파견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일본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 케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534 -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무역역조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 기술개발을 통 한 수입대체 노력에 집중하였으며, ’08.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투자유치, 시장 개척, M&A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 공단 조성, 시장개척을 위한 부품소재 견본시․역견본시 개최, 양국 기업인간 협력채널 구 성을 위한 Business Summit Round 개최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 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폐쇄적 거래 관습 등에 따라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 출이 미비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표 Ⅳ-3-1> 한․일 교역현황 (단위:억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 대일수출 (증가율) 대일수입 (증가율) 217.1 (25.6) 461.4 (27.1) 240.3 (10.7) 484.0 (4.9) 265.3 (10.4) 519.3 (7.3) 263.7 (△0.6) 562.5 (8.3) 282.5 (7.1) 609.5 (8.4) 217.7 (△22.9) 494.3 (△18.9) 대일수지 △244.4 △243.8 △253.9 △298.8 △327.0 △27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주 : 통관기준,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나. 한․일간 투자현황 일본의 우리나라 투자누계는 ’62년부터 ’09년까지 23,890백만불로 외국의 우리나라 직접 투자(신고 기준) 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는 '04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05년에는 감소하였다가 '08년에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1,420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09년에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1,930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계류 및 부품․소재분야에서 일본 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이미 진출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투자환경설 명회 개최,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 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08.4월)을 계기로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을 추진하는 등 일본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35 - <표 Ⅳ-3-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4 ’05 '06 ’07 ’08 ’09 누 계 건 수 금 액 557 2,262 612 1,879 584 2,108 469 990 460 1,420 370 1,930 10,793 23,890 자료 : 지식경제부(총신고기준 : 2009년 12월말, 누계는 1962년-2009년) 다. 한․일간 산업․기술협력 현황 한․일 산업협력은 부품․소재분야, 철강, IT, 에너지산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 일본기업을 한국으로 유치 하기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2차 례 입지선정위원회(’08.12, ’09.7)를 개최하여 4개 지역(구미, 포항, 익산, 남문미음)을 전 용공단으로 지정하였으며, 공단 조성 준비가 완료된 2개 지역(구미, 포항)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용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매력도 제고, 입체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추가 투자수요 발굴 등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한․일 산업협력의 세분화 및 지역간 균형성장 도모를 위해 양국 지역간 경제협력 채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09년에는 제16차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10월, 광주), 제 10차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9월, 원주)가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3국의 환황해 권 협력을 위한 제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7월, 중국 옌타이시)도 개최되어 무역․투 자․산업기술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논의되었다. 한편 한․일 양국은 ’92년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에 각각 한일산업기술협 력재단 및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하고 지식경제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등이 각각 예 산을 지원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09년에는 기계․자동차․전기 등 주요 업종별로 관련 협회주관으로 산업협력활동을 활 발히 전개하였다. 또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술자를 일본의 각 지역에 파견하여 현장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한편, 일본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소 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07년부터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단카이세대)의 기술자들이 대량으로 퇴직함에 따라 이러한 고급기술자들을 우리중소기업의 기술고문으로 매칭시키는 사업을 새로이 시행 -536 - 하였으며, 일본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우량상품전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도 하 였다. ’09년에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13개 사업을 조정하여 3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으 로 재편성하고, 한일 양국 대표사업을 개발․추진하는 등 사업의 집중도를 높여 추진해 갈 계획이다. 라. 21세기 한․일 통상관계 한일 양국은 ’98. 10월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구축”을 공동선 언하고, ’99. 3월 “한일 경제협력 아젠다21”, ’00. 9월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가 양국 정상간 합의된 이래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3. 1월에는 “한․일 투자협정(BIT)”이 발효되어 투자 개시전 단계부터 투자가에게 내 국민․최혜국대우가 부여됨은 물론 양국 투자에 대해서는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 는 내용을 투자협정문에 규정하여 투자가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였다. 아울러 한․일 FTA체결을 위해 정부간 제1차 회의가 ’03.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04. 10월 동경 회의까지 총 6차례 개최되었으나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을 비롯한 한일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협상이 보류되었다. `08.4월 한일 정상회 담시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여, 그간 4차례의 실무협의 (`08.6/12월, 09.7월, 09.12월)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상재개 논 의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양국간 통상관계는 그 간의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최근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점차 동반자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대일무역적자 심화라는 구 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제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일본에 우위요소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조립, 완성품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일본기업에 비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 고도화에 적극 노력하여 보 다 많은 우위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녹색성장 등 새로운 협력분야를 확대해 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37 - 2. 중 국 중러협력과 사무관 이상은 가. '09년 중국경제 동향 및 ’10년 전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놀라운 속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09년 말 GDP 약 4조 9,107억 달러(세계 3위), 교역 약 2조2,073억 달러(세계 3위), 무역흑자 약 1,961억 달러, 천문학적 수준의 외환보유고 2조 3,992억 달러(세계1위)라는 놀라운 거시경제 지표를 기 록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세계의 공장’으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데 반해, 최근에는 내수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세계의 시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도농간, 빈부 간 격차 심화 등 민생문제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격차 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08년도 말부터 시작된 세계금융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있다.(’09년도 경제 성장률 : 8.7%) <표 Ⅳ-3-3> 중국의 주요 지표('09년 기준) 구 분 내 용 규 모 국토면적(만㎢) 960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인구규모(억명) 13.28 (세계인구의 1/5, 세계 1위) 경 제 지 표 GDP(억 달러) 491,063 (세계4위) 1인당 GDP(달러) 약 3,600 경제성장률(%) 8.7 소비자물가상승률(%) -0.7 무역 및 투자 무역(억달러) 22,073 (세계3위) 무역수지(억달러) 1,961 FDI유치액(억달러) 900 외환보유고(억달러) 23,992 (세계1위) 중국은 약 10%의 고도성장을 30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외자기업 의 투자와 가공무역 수출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가공무역 중심의 경제 발전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미진하고, 산업간 불균형 심화, 환경파괴․에너지 낭비,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안정성 저해 우려 -538 - 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06년부터 실시하는 제11차5개년 규획(이하 11.5규획)을 통하여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이른바 “조화(和諧)사회 건설”을 주요 모토로 내걸고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빈부격차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 투입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위안화에 대한 환율조정 압력이 거세기는 하나 안정적 성 장기조 유지를 위해 급격한 절상 가능성은 낮으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10년내 5%이내의 위안화 절상을 예상하고 있다. 나. 한-중 교역관계 중국은 거대한 시장규모,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저렴한 생산비용,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교역측면에 있어서는 ‘92년 한중수교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09년 말 약 1,4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흑자폭이 다소 축소되었음에도 흑자규모가 약 325억불에 달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최대 Cash Cow 역할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한중 교역은 그간 연평균 약 2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양국 정부는 ’09년 10월 한중경제통상 비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역규모 2천억불 조기 달성 및 ’15년 교역규모 3천억불 달성을 목 표로 제시하였다. <표 Ⅳ-3-4> 한중 교역규모변화('09년 기준) (단위 억불, 괄호는 증가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통계 총 계 411.5 570.2 793.5 1,005.8 1,180.2 1,450 1,683 1,410 (30.7) (38.5) (39.2) (26.7) (17.3) (22.86) (15.7) (-16.3) 對中수출 237.5 351.1 497.6 619.9 694.6 819.8 913.9 867.0 (30.6) (47.8) (41.8) (24.4) (12.2) (18.0) (16.0) (-5.1) 對中수입 174.0 219.1 295.8 385.9 485.6 630.2 769.3 542.5 (30.8) (25.9) (35.0) (23.3) (25.6) (29.8) (11.5) (-29.5) 무역수지 63.5 132.0 201.8 233.9 209 189.6 144.6 324.6 -539 - ’09년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한중 교역규모가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전반적으로 대중 수출증가율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 장과 함께 부품의 현지조달도 가능해져 그간 대중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우리 투자기업 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보여진다. 다. 한-중 투자관계 중국은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09년말 기준으로 투자건수는 약 2만건으로 전체 해 외투자 중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액수도 약 291억 달러(누계 도착기준)로 전체 해 외투자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제3국 우회투자를 감안할 경우에는 약 4만여 개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바, 첫째는 중소제조업 위주의 투 자이며, 둘째는 노동집약형 가공무역 위주의 투자이며, 셋째는 동부연안 지역에 집중된 투 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투자의 특성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등 생산요소의 우위를 반영한 것이다. <표 Ⅳ-3-5> 대중국 직접투자현황 ('09년, 억불,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1-3월 누계(68~ ) 도착 기준 건수 2,148 (56.9) 2,252 (51.0) 2,300 (44.4) 2,122 (37.5) 1,295 (32.2) 739 (29.8) 201 (40.0) 20,303 금액 23.5 (37.9) 28.1 (40.8) 34.2 (30.5) 52.5 (25.7) 37.5 (16.3) 20.8 (10.7) 5.3 (17.0) 291.3 <표 Ⅳ-3-6>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수출입은행, 백만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기업 (비중) 83 (3.6) 1,860 (55.6) 89 (4.3) 3,432 (65.7) 70 (18.7) 2,209 (13.9) 37 (14.4) 1,276 (8.1) 1,118 (22.1) 16,411 (16.4) 중 소 기 업 2,217 (96.4) 1,513 (44.4) 2,033 (95.7) 1,794 (34.3) 1,234 (33.8) 1,537 (22.1) 702 (28.3) 803 (21.7) 18,955 (45.8) 12,181 (29.8) -540 - 그러나 이러한 중소제조업 위주의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중국경제의 성장과 생산요소 가 격 상승, 중국정부의 정책 등이 변해 제한적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고부가가치화, 내수시장 진출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의 대중투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대한 투자는 주로 기술습득을 위한 M&A형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유출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 투자유치 요인이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체결 움 직임에 따라 중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한국을 대미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Made in Korea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회한 대미수출 증대 목적으로 투 자를 검토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한국투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3-7> 중국의 한국투자현황 ('09년, 백만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1-3월 누계 (’89~) 금액 1,164.8 (2230) 68.4 (△94.2) 39.6 (△41.2) 38.4 (△4.0) 33.6 (△12.5) 16.0 (△52.4) 3.2 (△74.5) 2,708 건수 596 (14.4) 672 (12.6) 334 (△50.4) 364 (△9.3) 389 (△6.4) 538 (27.7) 158 (39.1) 6,673 라. 대중 통상협력 기본방향 및 계획 중국은 우리경제에 기회이자 위협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對중 통상협력활동 의 기본방향은 위협요인은 최소화하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선 주요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경영애로 증가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가 양적 경제성장 기조에서 질적 경제성장 추구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환경 및 노무규제 강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 해 중소제조업 위주 투자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인건비 및 지가 등 생산 -541 -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등 거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중국 연구의 저변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형 네트워크인 “차이나 포럼”과 “중국경제동향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지의 각종 지원기관을 통하여 중국진출기업의 애로해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5대 거점 지역(북경, 청도, 상해, 광주, 대련)에 투자기업 지원의 허브역할을 하는 투자기업지원센터를 KOTRA 산하 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술축적과 지재권보호 지원을 위한 IP China Desk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현지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 경영애로요인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시 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우리기업 진출에 있어 가장 훌륭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므로, 기회요인별로 기업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안정적 고속성장, 거대한 잠재시장 및 환경, 에너지 등 유망진출 분야, 주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등 진출기회가 무궁무진한 국가이다. 정부는 ’09년에 한중산업협력사업 예산 등을 활용하여 교역확대를 위하여 중국 중부 및 동북지역 국가급 박람회에 기업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환경ㆍ에너지, 프랜차이즈, 화장품 등 유망업종별 신시장 개척 활동도 지원하였다. 또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 장관급 채널 과 재중기업경영지원교류회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다. 향후에도 유망 분야인 환경, 물류, 섬유, 전자,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기업진출 지원을 확 대하는 동시에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업종의 진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대개발 조사단과 물류투자 조사단 등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양국의 무역ㆍ투자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는 “한중 무역투자정보망”(http://koreachina.mke.go.kr)을 개통(’09.11월)하였으며 중국 경영현안 세미나 및 중국경제 설명회 등를 통해 투자ㆍ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수용하면서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체제 속에서 중국의 대국화와 한국의 선진국화라는 양국의 위상변화를 -542 - 기본 틀로 하여 경협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측이 적극성을 띄고 있는 한중 FTA도 단순한 교역확대차원이 아닌 동북아 분업구조를 감안해 양국 간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중국의 신시장, 내수 시장 진출의 틀로써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노동력 과 토지 등 요소가격보다는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 산업경쟁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생산기지가 아닌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어야 한다. 3. 동남아(ASEAN) 아주협력과 사무관 최수웅 가. 아세안의 발전 과정 □ 창설배경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지역내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 여 ’67년 방콕선언을 통하여 ASEAN을 창설하였음. 베트남 전쟁으로 인도차이나의 공산 화, 동남아시아 각국의 국내 공산게릴라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자,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갈등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ASEAN 창립멤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5개국) *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1997년),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가 가입하면 서 10개국으로 구성된 현재의 ASEAN 완성 □ 발전과정 아세안 생성 초기에는 역내외 전쟁방지, 갈등처리 메커니즘 형성이 주요 과제였으나, 외 교·안보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는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ASEAN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 모하게 됨. ’93년 ASEAN 6개국은 ASEAN자유무역지대(AFTA)의 체결을 추진하여 ’08년까지 역내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5% 이내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543 - <표 Ⅳ-3-8> ASEAN의 발전과정 1967년 1984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2년 2008년 2010년 2015년 주요 일지 아세안 창설 회원국 확대 회원국 확대 회원국 확대 ASEAN 완성 AFTA 공식발효 ASEAN 헌장 발효 관세철폐 1단계 2단계 대상 국가 ASEAN 51) 브루나 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ASEA N62) CLM V3) 회원국 5개국 6개국 7개국 9개국 10개국 주: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나. 아세안의 경제적 중요성 아세안은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역 및 투자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아세안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 : 아세안은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내수시 장을 갖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이 높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 * 08년기준 인구: 5.8억명(전 세계의 8.6%), GDP: 1.5조불(전 세계의 2.5%), * 경제성장률 (IMF): (’07) 6.3% (전세계: 5.1%), (’08) 4.9%(3.2%), (’09 예상) 0.02% (-1.3%) (2) 아세안은 우리의 제3대 교역지역이자 제2대 해외 투자지역 : ① 對 아세안 교역은 750억불로 중국, EU에 이어 제3대 교역지역(09년) * 한국의 주요교역국: 1위 중국(1409억불), 2위 EU(788억불) - 우리는 아세안의 제5대 교역국 (08년, 902억불) * 아세안의 주요교역국: 1위 일본, 2위 EU, 3위 중국, 4위 미국 ② 對 아세안 투자 60.7억불로, 미국에 이어 제2대 해외 투자지역(09년) * 아세안진출 우리기업 수(6,060) : 베트남(1,791), 인니(1,162), 필리핀(1,098) 태국(542), 말련(491), 캄보디아(491), 싱가폴(372), 미얀마(54), 라오스(51), 브루나이(8) -544 - - 우리는 아세안의 제6위 투자국 (08년, 9.9억불) * 아세안의 주요투자국(08): 1위 EU,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버뮤다, 5위 중국 ③ 한-아세안 FTA 체결로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 * '07.6 상품협정 발효 / '09.5.1 서비스협정 발효 / '09.6 투자협정 서명 (3) 아세안은 우리의 에너지․녹색성장 분야 주요 파트너: 08년 기준 LNG의 36.74%, 유연탄 17.2%, 동 15.8%를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하는 등 인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자원 부국으로부터의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이 우리 경제발 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쉽* 등을 통해 CDM 사업, 공동 조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실시하고 있다. * G8 정상회담시('08.7월)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지원사업에 5년간 2,000억원 지원 약속 다. 한-아세안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한국의 對ASEAN 교역 동향 한국은 대ASEAN 수출에서 2004년부터 5년간 연평균 19%에 달하는 고속 성장을 계 속해 왔으며, 2008년 하반기 국제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년대비 27% 수출신장을 기록한 바 있음. 한국의 대ASEAN수입도 2008년까지 5년간 연평균 17%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총수출입 교역량부문에서 EU와 중국에 이어 제 3대 교역파트너로 성장하였음. 2008년 한 국의 대ASEAN 수출은 492.8억불, 수입은 409.1억불로 전년 대비 약 26.6%정도의 교역 증가를 달성하였고, 83.6억불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표 Ⅳ-3-9> 년도별 한-아세안 교역 동향 (’09.10) (단위 : 백만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10 총교역액 46,407 53,496 61,809 71,858 90,200 60,718 수 출 (증감율) 24,024 (19) 27,432 (14) 32,066 (17) 38,749 (21) 49,283 (27) 32,906 (-24) 수 입 (증감율) 22,383 (21) 26,064 (16) 29,743 (14) 33,110 (11) 40,917 (24) 27,812 (-22) 무역수지 1,641 1,368 2,323 5,639 8,365 5,09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545 - 2009년 한국의 대ASEAN 수출은 전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연 초에 37% 가까이 급감했다가 하반기에 20%대로 감소세 완화 되고 있다.(2009년 10월 현 재 23% 감소) (2) 한국의 대ASEAN 주요 품목별 교역동향 우리나라의 대ASEAN 주요 수출품목 동향을 분석해 보면,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판, 합성수지 등이 꾸준하게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음. 그리고 선박구조물(시추선 포함)과 자동 차 등 운송장비와 현지 진출 가전 대기업과 연동된 중간재나 IT부품 수출이 늘고 있는 상 황임. 그러나 석유대체에너지 개발과 자체 정유시설 확충 등으로 주력 수출분야인 석유제 품 분야의 위축이 예상되고, 각종 기술장벽 강화로 철강판 분야의 수출이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체 수출품목의 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표 Ⅳ-3-10>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8 2009(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석유제품 9,977 96 5,144 - 45 반도체 6,388 -14 4,648 -1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965 45 3,033 -20 철강판 2,890 54 1,555 -39 합성수지 1,596 26 1,162 -20 자동차 1,069 7 1,143 21 편직물 1,222 22 1,017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85 67 950 21 무선통신기기 1,398 -7 844 -32 컴퓨터 731 -23 438 -32 합계 49,283 27 32,906 -24 * 전년 동기(1~10월)대비 * 자료원 : 무역협회(Kita.net) 반면에 ASEAN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반도체 부품과 석유, 가 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과 목재, 구리 등 원자재 수입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제조업분야의 산업생산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석유대체자 -546 - 원인 석탄 수입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특히 무선통신기기부품의 수입이 최근 몇 년간 꾸 준히 늘어나면서 기존의 반도체 부품이나 컴퓨터 수입에 이어 10대 품목에 진입한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표 Ⅳ-3-11> 우리나라의 對ASEAN 10대 수입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8  2009(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8,420 11 6,870 -8 천연가스 6,132 32 3,388 -34 원유 4,634 53 2,420 -43 석탄 2,247 58 1,972 3 석유제품 2,025 34 1,406 -25 컴퓨터 1,219 -11 890 -17 동광 556 -14 841 65 목재류 780 3 503 -27 임산부산물 997 27 477 -43 무선통신기기 497 20 449 3 합계 40,917 24 27,812 -22 * 전년 동기(1~10월)대비 * 자료원 :kotis (3) 한국의 대ASEAN 투자현황 2008년 대ASEAN으로 59억불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총 해외투자액의 16.2%를 차지하는 것임. 아세안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2대 해외투자 대상지역*으로 부상 하고 있음. * 미국 62억불, 중국 49억불, 홍콩 34억불 또한 중국에 대한 보완투자처로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 부상하고 있으 며, 위안화 절상, 가파른 임금상승, 기술이전 요구 확대 등과 같은 China Risk를 회피하는 대체지역으로도 활용 -547 - <표 Ⅳ-3-12> 한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미 국 1,472 (17.4) 1,420 (15.1) 2,201 (11.3) 4,419 (14.8) 6,152 (17.0) ASEAN 718 (8.5) 937 (9.9) 3,713 (19.1) 6,163 (20.6) 5,858 (16.2) 중 국 3,714 (44.0) 3,654 (38.7) 4,529 (23.3) 7,179 (24.0) 4,852 (13.4) 홍 콩 351 (4.2) 479 (5.1) 1,231 (6.3) 1,938 (6.5) 3,376 (9.3) 일 본 320 (3.8) 215 (2.3) 290 (1.5) 797 (2.7) 608 (1.7) 전 체 8,442 9,434 19,464 29,881 36,253 *주 : ( )안은 한국의 총 해외투자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ASEAN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은 최근 3년간(2006~2008) 투자 누계액 기준으로 단 일 국가 중에서는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함. <표 Ⅳ-3-13> 10대 ASEAN FDI 투자국 (2006~2008년)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국명 2007년 2008년 ’06~’08년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EU 18,383.5 26.5 13,124.7 22.1 42,180.4 22.9 2 ASEAN 9,408.6 13.5 10,821.1 18.2 27,825.7 15.1 3 일 본 8,382.0 12.1 7,156.8 12.0 25,768.4 14.0 4 미 국 6,345.6 9.1 3,012.5 5.1 12,776.6 6.9 5 중남미 787.2 1.1 2,537.0 4.3 6,838.3 3.7 6 버뮤다 2,109.5 3.0 957.4 1.6 6,787.0 3.7 7 한 국 2,777.7 4.0 2,122.1 3.6 6,224.8 3.4 8 케이멘제도 3,124.7 4.5 1,411.3 2.4 5,789.8 3.1 9 홍 콩 1,226.9 1.8 1,436.9 2.4 3,680.0 2.0 10 중 국 1,622.4 2.3 618.8 1.0 3,520.0 1.9 10개국 54,168.2 78.0 43,198.5 72.7 141,390.8 76.9 기 타 15,313.5 22.0 16,241.6 27.3 42,510.7 23.1 총 계 69,481.6 100 59,440.1 100 183,901.6 100 * 자료원 : 아세안사무국 -548 - (4) 한국의 대ASEAN 국별 투자현황 최근 5년간 한국의 ASEAN 국가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 대한 투자가 꾸 준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Ⅳ-3-14> Post-China 투자지로서 ASEAN 국별 한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달러) 연도 베트남 인니 캄보 말련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합계 2005 313 100 32 50 41 52 126 - - 0 714 2006 587 148 126 51 61 74 303 0 2 0 1,352 2007 1,307 253 629 158 108 142 514 0 24 1 3,136 2008 1,331 535 473 326 182 88 520 0 43 35 3,533 2009.09 391 226 166 69 67 21 184 0.9 23 1 1,148 누 계 3,929 1,262 1,426 654 459 377 1,647 1 92 37 10,653 주 : 투자금액 기준 라. 아세안과의 주요 통계 현황 □ 연도별 한-ASEAN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연도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교역 32,375 (-15.5) 35,157 (8.6) 38,712 (10.1) 46,407 (19.9) 53,496 (15.3) 61,809 (15.5) 71,859 (16.2) 90,200 (25.5) 75,032 (-16.8) 수 출 16,459 (-18.2) 18,400 (11.8) 20,253 (10.1) 24,024 (18.6) 27,432 (14.2) 32,066 (16.9) 38,749 (20.8) 49,283 (27.2) 40,979 (-16.8) 수 입 15,916 (-12.4) 16,757 (5.3) 18,459 (10.2) 22,383 (21.3) 26,064 (16.4) 29,743 (14.1) 33,110 (11.3) 40,917 (23.6) 34,053 (-16.8) 수 지 543 1,644 1,795 1,641 1,368 2,323 5,639 8,365 6,926 비 중 11.1 11.2 10.4 9.7 9.8 9.7 9.8 10.5 10.9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비중 : 한국의 대외총교역 대비 아세안의 비중 -549 - □ 한-ASEAN 국가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국가 ’03 ’04 ’05 ’06 ’07 ’08 ’09 싱가폴 수출 4,636 5,654 7,407 9,489 11,949 16,293 13,617 수입 4,090 4,461 5,318 5,887 6,860 8,362 7,872 인니 수출 3,378 3,678 5,046 4,874 5,771 7,934 6,000 수입 5,212 6,368 8,184 8,849 9,114 11,320 9,264 말련 수출 3,852 4,480 4,608 5,227 5,704 5,794 4,325 수입 4,249 5,679 6,012 7,242 8,442 9,909 7,574 필리핀 수출 2,975 3,379 3,220 3,931 4,420 5,016 4,567 수입 1,964 2,120 2,316 2,187 2,438 3,099 2,652 태국 수출 2,524 3,249 3,381 4,246 4,488 5,779 4,528 수입 1,898 2,351 2,689 3,328 3,769 4,282 3,239 베트남 수출 2,561 3,256 3,432 3,927 5,760 7,805 7,149 수입 511 673 694 925 1,392 2,037 2,370 미얀마 수출 184 162 120 121 292 244 406 수입 29 30 56 96 81 116 78 캄보 디아 수출 106 126 144 205 281 294 273 수입 4 7 6 5 9 14 18 브루 나이 수출 30 32 61 22 27 70 57 수입 501 693 787 1,206 935 1,724 969 라오스 수출 8 9 14 23 56 53 56 수입 0 1 2 18 70 53 18 아세안 수출 20,253 24,024 27,432 32,066 38,749 49,282 40,979 수입 18,458 22,383 26,064 29,743 33,110 40,916 34,0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550 - □ ASEAN 국가들의 對한국 투자 현황 (단위: 천불) 연도 ’05 ’06 ’07 ’08 ’09 국가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인도네시아 25,743 336 150 11,891 2,133 태국 3,988 1,100 2,026 2,110 46,467 브루나이 - 291 563 - 4,639 베트남 1,065 401 542 432 1,004 싱가포르 388,812 556,644 516,103 915,808 436,413 필리핀 10,746 77,285 442 1,358 651 말레이시아 210,941 66,214 74,600 53,028 84,322 라오스 - - - - - 미얀마 100 215 165 156 - 캄보디아 55 120 249 50 아세안국가 641,395 702,543 594,712 985,582 575,679 FDI 총계 11,565,528 11,242,409 10,514,929 11,710,519 11,483,983 * 자료: 지식경제부 □ 한국의 對 ASEAN 국가들의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천불) 연도 ’05 ’06 ’07 ’08 ’09 국가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인도네시아 137,322 258,043 605,670 699,876 518,354 태국 75,346 113,088 178,502 199,119 34,441 브루나이 - 700 - - 2,186 베트남 403,939 1,811,748 2,707,989 2,014,658 845,677 싱가포르 136,094 604,571 522,760 903,388 303,092 필리핀 76,086 192,586 226,913 345,647 298,012 말레이시아 25,269 620,100 935,758 352,916 248,774 라오스 - 7,694 370,047 47,780 48,531 미얀마 830 471 19,368 49,746 3,533,271 캄보디아 110,840 172,935 829,909 1,255,880 269,170 아세안 965,726 3,781,936 6,396,916 5,869,110 6,070,508 해외투자 총계 9,538,996 19,629,328 30,012,725 36,186,133 30,423,699 * 자료: 수출입은행 -551 - 4. 서남아 아주협력과 주무관 이상엽 가. 경제개관 서남아 지역은 인더스문명의 발상지로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계생산의 20%이상을 차지 하여 왔으나 그 후 2세기 지난 1970년대에는 세계생산력이 3%로 떨어지는 등 서남아 역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남아 경제는 약 15억의 거대 인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 민소득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노동력과 비교적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경제구조, 교육 불균등, 폭발적인 인구증가, 비능률 적인 정치 및 사회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분쟁, 방글라데시의 여야 대립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외 공기업 민영화 지연, 각종 규제 완화 및 무역자유화 미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 그러나 서남아 국가들은 1970년대 말 이후 경제개방화 조치를 도입하여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해 오고 있으며, 1990년대를 맞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신산업정책 및 수출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진전시키고 있어 서남아 경제의 부흥을 위한 날개를 펴고 있다. 08/09 회계연도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도 6.7%, 파키스탄 3.7%, 방글라데시 5.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09/10년도 GDP 성장률을 7.1%로 예측하는 등 지속적인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서남아 시장이 최근에는 풍부한 천연자원, 저렴한 노동력 등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경제성 장과 함께 가시화되고 있어 새로운 세계 경제 중심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전 문기관 등은 2040년경에는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남아시아를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 제일의 무역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 인도 등 서남아 지역과 경제협력 확대는 거대 신흥시장 선점 을 위해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2009년도 우리의 서남아 주요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대한 교역현 황은 수출이 99억불, 수입은 47억불로서 총 교역 규모는 약 146억불이며, 이 지역 국가와 -552 - 의 주요 교역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 화학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서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2009년말 기준 인도에 417개, 방글라데시에 151개, 스리랑카에 55개, 파키스탄에 51개의 국내업체가 진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남아시아지역 국가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1,000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거대 한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고, 인도를 필두 로 각국 정부가 IT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의 서남아시아 시장진출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외국정부의 원조, 민간자본 등을 이용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서남아 지역은 우리 업계의 프로젝트 수주활동과 연계된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최근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노력에 따른 수주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 업들의 적극적인 현지진출 노력으로 인도에서는 전자․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앞서 나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인도 등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반덤핑제소), 고질적인 SOC 부족 문제, 정부의 재정악화 등이 한국과 서남아 교역․투자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표 Ⅳ-3-15>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3,632 591 620 243 1,850 281 42 45 4,598 660 610 200 2,1123 15 45 38 5,533 673 648 193 3,6413 41 69 39 6,600 678 612 186 4,624 491 142 47 8,977 840 1,095 627 6,581 631 169 59 8,013 730 1,064 170 4,142 382 122 74 합 계 5,086 2,218 6,068 2,510 7,047 4,090 8,076 5,304 11,539 7,440 9,977 4,720 자료: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553 - <표 Ⅳ-3-16>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단위:건, 백만불) 구 분 계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건 수 금 액 2,078 3,987 1,230 2,600 76 235 423 429 349 723 자료:한국수출입은행(신고기준, ’68~’09년 누계) 다. 진출방안 서남아 지역은 현재까지는 소득 수준이 낮고 저개발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므로 향후 교역확대를 위해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 로 한 산업협력, 정부 및 민간 인사 교류확대, 서남아 전문가 육성 등의 거대 신흥시장 진 출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인구 15억으로 대변되는 거대 시장규모, 중동과 유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및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대표적 국가로서 의 인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06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은 '08년 9월까지 협상기간 2년 7개월간에 걸쳐 공식협상 12회, 회기간 협상 2회를 통해 최종 ’08년 9월 25 일 타결되었다. 이후 ’09년 6월 출범한 인도 신정부는 7월2일 내각회의에서 한-인도 CEPA 협정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이후 양국은 ’09년 8월 7일 정부간 서명함에 따라 '10 년 1월 1일부터 발효토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09년 11월 7일 국회비준을 거침 으로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국은 인도의 13번째 FTA 체결국으로 인도는 SARRC(남아시아지역 공동연합), MERCOSUR(남미공동시장),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 글라데시, 부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칠레와 이미 FTA 체결했었다. 우리측은 인도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여 인도가 기존 체결 한 FTA중 최대 개방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존의 FTA에 투자, 서비스, 경제 협력 등을 포괄하는 한․인도 CEPA 협상은 양국 경제의 보완성, 성장잠재력 등으로 인해 상호이익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산품에서 우리측은 전기전자․기 계․철강․자동차부품 등에서 인도측은 화학․섬유․기계 등에서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10년 CEPA 발효를 계기로 ’10년중 한-인도 정상회담을 개최 를 추진하여 양국간 경협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54 - 또한 ’09년 9월 3일 서울에서 제3차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양국간 투자관련 애로 해소 및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측은 CEP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9개의 의제를 채택하여 활발 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서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인사교류 확대 등 對 서 남아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서남아 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계설비 및 플랜트 수출․전력․도로․항만․석유화 학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남아 지역의 박람 회 참가,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미 주 1. 미 국 구미협력과 사무관 김동환 가. 미국경제동향 2007년 12월 이후 시작된 미국경제의 불황은 2009년 3/4분기를 기점으로 끝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8년 2/4분기 1.5%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이후 4분기만에 처음으로 3/4분기에는 2.2%, 4/4분기에는 5.9% 플러스 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2008년 9월 리먼 사 태 직후 미국 경제가 2005년부터 2007년의 연평균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하지만 미연방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소진되면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약화 우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의 우려가 잠복, 미국 달러화 가치의 약세가 지속적으 로 전망되어 금융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 FRB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만을 하기에는 위험요소들이 잔재하고 있다. 세계주요 기관, FRB 등은 2010년 미국경제의 성장률을 1.5%에서 3%정도로, 2011년 경제 성장율을은 3%에서 4.5%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555 - 나. 한-미 교역동향 미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의 2대 시장이나 중국 등을 통한 우회수출, 기술협력, 투자효과 고려 시 미국은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전략시장이다. 실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중국, 베트남에서 휴대폰, 섬유류의 대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 수출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실정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한․미 총 교역규모는 1999년 544억불, 2000년 669억불을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중국 또는 일본에 이어 2위 또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교역규모는 666.9억불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지만, ’10.3월 현재까지의 교역규모는 200억불로 전년동기대비 약 42% 증가하는 등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인해 증가 추세이며,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증가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무역수지 역시 1998년 흑자로 반전된 이후 1999년 46억불, 2002년 98억불, 2004년 141억불로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다.(대미 무 역 수지(억불, 년도): 107.5(’05)→95.3(’06)→85.5(’07)→80.1(’08)→86.1(’09)) 2009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18.0% 감소한 376.5억불,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24.3% 감소한 290.4억불을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대미 수출비중: 21.8(’00)→20.2(’02)→16.9(’04)→14.0('05)→ 13.3('06)→12.3(’07)→10.9(’08)→10.4(’09) 대미 수입비중:18.2(’00)→15.1(’02)→12.8(’04) →11.0('05)→10.8('06)→10.4(’07)→8.8(’08)→9.0(’09), 이는 최근 급격한 수출입 증가율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 상대국으로 뛰어오른 중국의 급부상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첨단기술 제품 위주이며, 수입 품목은 기술집약적 공 산품 중심이다. 무선통신기기(23.8%), 자동차(14.6%), 반도체(6.4%), 자동차부품(5.7%), 석유제품(4.9%) 등 5대 품목이 대미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대미 수입에서는 반도 체(9.4%), 항공기 및 부품(5.%3), 반도체 제조용 장비(4.4%)와 함께 식물성물질, 곡실류 를 포함한 5대 품목이 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556 - <표 Ⅳ-3-17>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단위:억불,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수출 수입 2884 2612 413 306 14.0 11.0 3255 3094 431 337 13.2 10.9 3714 3568 457 372 12.3 10.4 4220 4353 464 384 11.0 8.8 3635 3231 377 290 10.4 9.0 수지 272 108 161 94 146 85 -133 80 404 87 다. 한 ·미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2년까지 부진하였으나, '04년 이 후 매년 10억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07년, 2008년에는 40억불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 투자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조치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를 보여 왔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IT 분야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전기․전자 분 야의 투자부진으로 투자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지원 서비스 분야는 금융, 통신 분야의 투자증가로 인하여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까지 누계기준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418억불로 총 외국인 투자액의 26.0%를 차지, 단일국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2004년 사상 최고 투자액(47.2억불)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이후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투자액이 감소하다 '09년 기준 15억불 투자액을 달성하 였다. 2009년도 한국의 대미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37.1% 감소한 39억불을 기록하여 중 국에 이어 누계기준 2위(408억불)를 차지하여 전체 해외투자 중 17.2%를 차지하였다. <표 Ⅳ-3-18>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불, %) 연 도 미국의 對韓투자(신고기준) 한국의 對美투자(신고기준) 건 수 금 액 증가율 건 수 금 액 증가율 05 06 07 08 09 496 498 474 456 388 2,690 1,701 2,340 1,330 1,490 △43.0 △37.0 37.8 △44.4 12.0 1,773 1,906 2,147 1,740 1,265 1,430 2,200 4,420 6,230 3,920 △3.7 53.8 100.9 41.0 37.0 누계* 8,861 41,800 17,282 33,270 * 누계 : 對韓투자는 ’62년~’09년, 對美투자는 ’68년~’09년까지의 누계 -557 - 라. 한․미 통상관계 (1) 개 관 '70년대 중반이후, 다자간 섬유협정(MFA)를 통한 수량 제한,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수 량)제한, 신발류에 대한 수출자유 규제 등 美측의 수입규제가 본격화되었다. '80년대 중반 까지, 철강․전자․앨범 등 크고 작은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80년 중반 이후 美 통상정책이 공정무역 개념에 기초한 공세적 시장개방 기조로 전환되어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 인하,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슈퍼 301조를 발동하여 농산물, 국산화 정책, 외국인 투자제한, 통신 등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와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한․미 통상마찰이 정점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대미 무역흑자의 급증에 따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제 소되기도 하였다. ’90년대에 들어 미국은 개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특히, 과소비 억제운동, 검역 등 외국상품의 국내 수요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국내 제도와 관행 등이 주요 통상현안으로 등장하였다. '95년 WTO 출 범, ’96년 OECD 가입 등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의 제도 선진화를 적극 요구하였다. '00년대 들어서는 8-90년대에 비해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 대부분의 현안 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 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양국간 통상관계가 현안해결 위주의 미시적 관리(micro-management)를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한·미 양측에서 대두됨에 따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양국간 FTA를 추진하여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우리나라는 ’09.4.22일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의 국회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10.5월 기준) (2)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통상여건 변화 대응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면,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철폐, 한국은 세제 개편에 대해 합의하고, 섬유분야에서는 우리 주요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하였 -558 - 다. 서비스 분야의 단계적, 부분적 개방과 투자분야의 투자환경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노력 을 위해 합의하였다. 기타 미 정부조달 시장 접근 가능성과 일정한 요건 하에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인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시장접근 개선 및 가격경쟁 력 제고, 수출 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을 확충, 제도 선진화와 투자환경의 선진국 수준으 로의 개선, FDI 확대와 기술협력을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기업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캐나다 구미협력과 사무관 윤용석 가.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 역 한-캐나다 교역은 1974년 이후 연평균 약 10%씩 꾸준히 증가해 1974년 2.8억불에서 2008년 84.6억불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9년 교역액은 69.8억불로 전 년대비 17.5% 감소하였으나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과 더불어 양국간 교역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 캐나다 수입의 상당부분을 원자재가 차지하여 국제 원자재가격의 등락에 따라 무역 수지는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양상을 보였으나, 계속되는 원자재가격 급등 및 고유가의 영 향으로 2004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균형으로 수렴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주로 자동차, 휴대폰 등의 공산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고, 유연탄, 광물, 펄프, 농수 산물,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對 캐나다 총 수출의 약 43%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은 지난 10년(’00~’09)간 180%나 증가하여, 對캐나다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 다.(동기간 對 캐나다 수출 증가율은 42%) -559 - <표 Ⅳ-3-19> 연도별 韓-캐나다 교역 현황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33.8 26.1 34.5 1.9 36.2 5.1 35.1 △3.1 40.6 15.7 34.4 △15.2 수 입 21.9 17.7 26.0 19.0 30.9 18.7 32.5 5.2 44.0 35.3 35.4 △19.7 무 역 수 지 11.9 8.4 5.3 2.5 -3.5 -1.0 (2) 투 자 한국의 對캐나다 투자는 1968년 이후 2009년까지 920건 75억불을 기록해 캐나다는 중 국, 미국, 홍콩,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제5위 해외투자대상국이 되었다. ’09년에는 한국석유 공사의 Harvest社 인수, 한전의 Denosion社 지분 매입 등에 힘입어 한해 동안 41억불의 對캐나다 투자(전년대비 2,557% 증가)가 이루어져 사상 최대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對캐 나다 투자는 1990년 이후 제조업과 도소매업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에너지 자 립도 제고를 위한 자원개발 및 첨단 하이테크산업 합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3-20> 對캐나다 투자 현황 (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누계* 對EU 투자 금액 0.4 0.4 0.5 9.0 2.6 1.6 41.2 75.2 건수 46 56 57 118 114 88 66 920 * 누계 : 對EU 투자 (’68년-’09년) 캐나다의 對韓투자는 1962년 이후 2009년까지 591건 39.4억불 규모(신고기준)로 전체 對韓투자국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기업은 Nortel, Kamoplast, Sky Power 등이며, 진출분야는 정보통신, 광업, 금융, 신재생에너지, 유통서비스 분야 등으로 다양하다. -560 - <표 Ⅳ-3-21> 對韓 투자 현황 (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누계* 對韓 투자 금액 0.7 2.2 1.9 0.8 0.5 0.9 3.0 39.3 건수 35 44 48 60 46 45 51 591 * 누계 : 對韓 투자 (‘62년-’09년) 나. 통상․산업협력 확대방안 한국과 캐나다는 1993.11.20 제1차 시애틀 APEC정상회의시 Special Partnership(특별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특별동반자관계작업반회의, 산업기술협력위 원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두차례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09. 7月 이태리 G8 확대정상회담 계기, ’09. 9月 미국 G20 정상회담 계기), 12월에는 하퍼 캐나다 총리가 방한하는 등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기적인 민관 협력채널을 통해 조성된 상호협력이 자원개발, 전자상거래 민간협 력, 기후변화협약 공동이행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캐나다는 수출의 80%가 對미 수출이 될 정도로 양국의 상호의존성이 강한 측면을 고려해, 향후 캐나다와 미국을 연계한 시장 개척활동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풍부한 광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최근 들어 한국기업들의 캐나다 진 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06년부터 캐나다 알버타에서 블랙골드 오일샌드 광구개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Harvest Energy社를 인수한 바 있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 한전 등은 캐나다에서 우라늄, 유연탄 등 총 10개 광물개발 프로젝 트를 진행 중이며,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중인 CCS, 스마트그리드 등의 기술 수 준이 높고,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바, 광물,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 뿐 아니라 탄 소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도 활발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한-캐나다 FTA는 4년 이상 지속된 협상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접근 -561 - 이 이루어졌으나, 양국의 민감 분야인 자동차, 쇠고기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지연되어 ’08.3월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양국간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양보 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중남미 구미협력과 사무관 장수철 가. 개 황 총 33개 국가, 5억 7천 여명의 인구로 구성된 중남미지역은 GDP, 1인당 GDP, 수입규 모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남미지역의 GDP(2008년 기준)는 4조 1,459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7,272달러로 개도권 지역 중에서는 중부유럽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수입시장 규모는 4,440억 달러로 전 세계의 3.6%(2009년)에 해당하며 개도권 중에서 CIS국과 아프 리카보다 큰 규모이다. 나. 최근 경제동향 경제위기로 잃어버린 5년(1998~2002년)을 보낸 중남미 경제가 2004년부터 완전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5년간(2004~08년) 중남미 경제는 연평균 5.4% 성장을 기록하며 1970년대 초 이래 최장의 경기호황을 지속해 왔다. 이같은 경제호조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의 호조에 기인한고 있다. 최근 중남미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는 높은 수출 증가에 힘입은 바 컸다. 세계 경제호황 에 따른 국제상품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8,839억불의 수출을 기록하여 2000년 3,634억불에 비해 2.4배 가량 증가했으며, 적자였던 무역수지는 2002년부 터 흑자로 전환되어 2008년에 360억불의 흑자를 달성했다. 무역흑자 확대에 힘입어 2003 년 이후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쌍둥이 흑자 증가 덕분에 외환보유고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외취약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둘째, 최근 중남미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는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높은 소비지출에 힘입 -562 - 은 바 컸다. 중남미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증가는 중남미 경 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원으로 작용했다. 중남미 각국에서 소비는 물가안정, 고용확대 및 실질임금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해외거주 중남인들의 본금 송금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중남미 각국의 신중한 물가안정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물가는 2000 년 9.0%에서 2005~2008년 평균 6.45%로 하락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확대 로 실업률도 2002년 11%에서 2008년 7.4%로 감소했다. 셋째, 높은 투자 증가세도 견조한 중남미 경제성장세를 견인했다. 내수 증가, 금리인하, 주식시장 발전에 따른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에 힘입어 그간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는 2006 년 748억불에서 2008년 1,319억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외국인투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2%가 감소한 767억불에 그쳤으나, 2010년 들어서는 철강, 자동차 부 분을 회복에 힘입어 40~5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Ⅳ-3-22> 중남미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 10억 불 2,216 2,689 3,167 3,665 4,146 n/s GDP 성장률 % 6.1 5.0 5.8 5.8 4.1 -1.8 실업률 % 10.3 9.1 8.6 7.9 7.4 8.3 소비자물가 % 7.4 6.1 5.0 6.5 8.2 4.5 수출 10억 불 473 539 677 762 884 676 수입 10억 불 416 492 585 699 848 640 외국인투자 10억 불 n/s 66 75 112 132 77 경상수지 10억 불 21.4 34.4 44.0 9.7 -34.9 -24.3 재정수지 %, GDP대비 -1.2 -1.1 -1.3 -0.6 -1.2 -2.6 * 자료 : Global Insight; CEPAL(2009) 다. 경제 전망 중남미 경제는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축한 탄탄한 기초경제여건에다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위주의 선순환 경제성장 메카니즘 구축,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수요 등에 힘입어 4%대 중반의 안정적 성장세 -563 - 를 이어갈 전망이다. UN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의 발표(2010. 4)에 따르면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1.8%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브라질, 멕시코의 경기회복 에 힘입어 4.1%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 국 별로는 브라질 경제가 5.5%로 가장 높은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며, 페루, 우루과이가 각각 5.0%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나마가 4%대, 멕시코, 파라과이가 3%대의 성장세를 달성할 전망이다. <표 Ⅳ-3-23> 중남미지역의 경제 전망 (단위 : %) 국가/소지역 2009 2010 아르헨티나 0.7 4.0 브라질 0.3 5.5 칠레 -1.8 4.5 콜롬비아 0.3 2.5 멕시코 -6.7 3.5 페루 0.8 5.0 베네수엘라 -2.3 2.0 라틴아메리카 계 -1.8 4.1 카리브 계 -2.1 1.8 중남미 총계 -1.8 4.1 자료: CEPAL(2010) 라. 우리나라와의 교역 투자 동향 중남미 경제가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04년부터 연평균 5%대의 견고한 성장세로 돌아섬에 따라 對중남미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4에서 2008년까지 5년 간 對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30.5%를 기록,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 증가율 18.9%를 크게 앞질렀다. 그 결과 2004년 4.6%까지 하락했던 수출 비중은 2008년 7.3%까 -564 - 지 상승했다. 2008년에는 브라질, 멕시코와 각각 103억 불, 101억불의 교역량을 보이며 중 남미 국가중 처음으로 100억불을 초과하는 나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중남미시장은 우리의 주요 무역흑자시장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 라는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1987년 이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8년 무 역흑자 규모는 195억 불로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 규모인 536억 불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전통적으로 중계무역기지이면서 선박수출 대상국인 파나마에 대한 흑자 규 모가 가장 컸으나 2001년부터는 북미시장에 수출하는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수출증가에 힘입어 멕시코가 제 1 흑자국으로 부상했다. <표 Ⅳ-3-24>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별 수출 수입 총교역 수지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2000 9,369 8.4 5.4 3,263 13.9 2.0 12,632 6,106 2001 9,730 3.8 6.5 3,445 5.6 2.4 13,175 6,285 2002 8,864 -8.9 5.5 3,743 8.6 2.5 12,607 5,121 2003 8,802 -0.7 4.5 4,594 22.8 2.6 13,396 4,208 2004 11,563 31.4 4.6 6,651 44.8 3.0 18,214 4,911 2005 14,987 29.6 5.3 7,017 5.5 2.7 22,004 7,970 2006 20,591 37.4 6.3 9,732 38.7 3.1 30,323 10,858 2007 25,781 25.3 6.4 11,324 16.4 3.1 37,105 14,457 2008 33,267 29.0 7.3 13,756 21.5 3.0 47,023 19,512 2009 26,764 -19.5 6.9 11,648 -15.8 3.5 38,411 15,116 자료: KOTIS 마. 한-중남미 협력 활동 및 정책방향 최근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관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1996년 대통령의 멕시코, 과테 말라 등 중미 2개국 방문에 이어 2004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3개국 방문, 2005년 9월에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등 중미 2개국을 방문, 2008년 11월에는 브라질과 -565 - 페루 등 남미 2개국에 방문하여 자원 에너지 분야 MOU 체결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에는 중남미 민관경제협력사절단이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에 방문하여 Wibro, DMB, IP-TV 등 우리나라 주요 IT기술을 홍보하고 민간경제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 편, 2009년 9월과 11월에는 서울에서 각각 브라질, 콜롬비아와 처음으로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 국간 무역, 투자, 기술, 표준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관심의제를 논의하였고, 자원분야에서도 2008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와 자원협력위를 갖고 2009년에는 페루, 베네 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현지에서 자원협력위를 개최하는 등 자원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한편 2005년 3월에 최종 승인된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으로 회원국에만 기회가 주어 지는 IDB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사업 등 중남미 인 프라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중남미 진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여러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기 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남미시장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많이 개 선되기는 했지만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불확실성, 문화의 차이로 인한 비즈니스 애로 등 은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2009년부터는 국 내 중남미 관련 기업, 유관기관, 학계, 연구소 인사로 구성된 중남미 진출협의회를 구성하 여 주한 중남미 대사 초청 간담회 및 중남미 진출을 위한 주제발표를 갖고 중남미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정책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진출확대를 위해 정부 민간 공동의 경제협력단을 수시로 파견하 여 중남미국가와의 산업협력 채널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플랜트 분야에 대한 수주확대 를 위해 중남미 유력 플랜트 발주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남미에 찾아 가서 우리기업의 플랜트 건설 역량을 알리는 플랜트 산업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566 - 제 3 절 구주 및 중동 ․ 아프리카 1. EU 및 동유럽 구미협력과 사무관 윤용석 구미협력과 주무관 현지원 가. 경제동향 EU는 2007.1.1자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27개국, 약 5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는 16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GDP 14조3천억 달러를 능가 하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U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09년 3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였다.그러나,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 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EU 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유로 지역의 경제성 장률은 他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3-25> 주요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경제권 IMF OECD W.B G.I 전세계 3.9 3.4 2.7 3.2 선진국 2.1 1.9 1.8 2.0 미국 2.7 2.5 2.5 3.0 일본 1.7 1.8 1.3 1.8 유로지역 1.0 0.9 1.0 0.9 중국 10.0 8.3 9.0 10.1 * 출처 : IMF(2010년 `1월 발표); OECD(2009년 11월, 전 세계 항목은 OECD 국가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 질); W.B.(World bank, 2010년 1월 발표); G.I.(Global Insight, 2010년 3월 발표) 나.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 동향 2005년에 처음으로 對EU 수출이 미국을 능가함으로써 2009년 기준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자 교역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은 2002년 이후 -567 - 증가세를 유지하여 2008년도 584억불 수출을 달성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수출은 전년대비 20.2% 감소한 466억불 기록했다. 최근 對EU 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입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 지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회복, 한-EU FTA 체결 등에 힘입어 양방향 교역은 지속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주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휴대폰,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을 EU로 수출하고, 자동차, 의약품, 원동기, 반도체 등을 EU로부터 주로 수입하 고 있다. <표 Ⅳ-3-26> 한․EU 연도별 무역 현황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2 수 출 금액 436 484 560 584 466 68 증가율 15.4 11.0 15.6 4.3 △20.2 9.7 수 입 금액 272 300 368 400 322 56 증가율 12.9 10.1 22.5 8.6 △19.4 27.0 무역수지 163 183 192 184 144 12 다만 과거 EU로의 수출증가는 유럽경제의 견고한 회복세, 유로화 강세 등이 주된 요인 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EU 지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으 며,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향후 EU 지역의 수출증가율은 他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Ⅳ-3-27> 지역별 수출 증가율 (전년동기비, %) 구 분 2008 2009 2010.1 2010.2 중국 11.5 5.1 98.5 43.1 미국 1.3 18.8 16.5 24.4 일본 7.1 22.9 23.6 28.8 EU 4.3 20.2 11.1 7.8 ASEAN 27.2 16.8 64.0 36.8 -568 - 한편, 우리의 對동유럽 교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07년 주요 국가별 교역액을 살펴보면, 폴란드 4,381백만불(수출 4,147백만 불 / 수입 234백만불), 헝가리 2,008백만불(수출 1,704백만불 / 수입 258백만불), 체코 1,008불(수출 771백만불 / 수입 337백만불), 루마니아 542백만불(수출 387백만불 / 수입 155백만불) 등이다. 동유럽 지역은 4대국인 폴란드(3,900만명), 루마니아(2,300만명), 헝가리(1,000만명), 체 코(1,000만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경제소국으로 이루어져 내수시장 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1인당 GDP규모가 2000-5000불로 중가 품이면서 비교적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 상품의 진출이 유 망하다 하겠다. (2) 투자 현황 EU는 2009년 누계 기준 제1위 對韓 투자국으로 1962년 이후 총 565억불을 한국에 투 자하였으며, 이는 미주(527억불), 아주(473억불) 투자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EU 내 주요 對韓 투자국은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며, 대부분이 서유럽국가로 동유 럽지역의 對韓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Royal Dutch Shell, HSBC, ING Group, Basf, Robert Bosh, Siemens, Tesco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금융, 에너지, 물류, 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 한국시장 에 진출해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경제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Ⅳ-3-28> 對韓 투자 현황 (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누계* 對韓 투자 금액 30 30 48 50 43 63 53 565 건수 296 371 445 407 495 443 379 5,922 * 누계 : 對韓 투자 (‘62년-’09년) 한국의 對EU 투자는 2009년 51억불을 포함하여 누계기준(’68년~ ’09년) 총 249억불을 기록하였으며, EU는 미국(296억불), 중국(294억불)에 이어 한국의 제3위 투자지역으로서 -569 - 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EU 내에서는 영국(총 53억불)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며, 네 덜란드(48억불), 독일(29억불), 프랑스(11억불) 순으로 투자 비중이 크다. 네덜란드, 독일 은 역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유리하며 네덜란드는 물류거점, 체코, 슬로바 키아 등 동유럽은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이 큰 바, 지역별 투자 환경을 고려해 주요 투자 분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Ⅳ-3-29> 對EU 투자 현황 (신고기준, 억불, 건)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누계* 對EU 투자 금액 3 8 7 27 30 30 51 249 건수 123 173 261 332 360 408 392 3,533 * 누계 : 對EU 투자 (’68년-’09년) 우리의 對동구지역 투자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이들 국가에 자동차 공장 건설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것에서 기인한다. 그밖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도 공산체제 붕괴 후 시장경제 도입, 지리 적 이점,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주력하여 우리기업들의 투 자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175개 국가의 비지니스 환경을 비교 평가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07”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구 지역에서의 기업 설립 여건은 루마니아(7), 라트비아(25), 러시아 (33), 리투아니아(48), 에스토니아(51), 슬로바키아(63), 체코(74), 불가리아(85), 헝가리 (87), 크로아티아(100), 우크라이나(101), 폴란드(114) 등의 순으로 수월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다. 향후 경제협력 추진 방향 2007년 1월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EU 가입 후,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의 국가들이 가까운 장래에 EU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몬테네그로(’08.12월)와 알 바니아(’09.4월)가 EU 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하는 등 EU 통합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EU는 이러한 외형적 확장 외에도 법인세 단일화, 결제시스템 단일화 추진 등을 통해 유로화에 이은 경제적 통합을 의욕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어떻 -570 - 게 성공적으로 극복하느냐가 유로존 확대 등 EU 경제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U가 향후 미국, 동북아 경제권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 임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EU 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한국이 동북아중심국가로 부상 하기 위해서는, EU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EU가 강점을 보유한 물류,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 및 부품소재, 첨단기계,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7년 5월 개시한 한·EU FTA 협상은 ’09.10월 양국간 가서명 이후 현재 EU 내부의 협정문 번역, 법률검토가 진행중인 바, 가까운 시일 내에 체결되어 앞으로 한국과 EU간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유럽 EU가입국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서유럽 시장에의 높은 접근가능성 등으로 우리의 EU진출을 위한 전략지점이 될 수 있다. 중동구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EU에 가입하였으나 신규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경제 개발 전략과 각국 경제 특성에 맞는 협력 관계 구축도 필요하다. EU 시장 진출 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활용되는 폴란드, 내수 시장의 침체를 보이고 있는 헝가리,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체코공화국 등 국가별 경제적 특색에 맞는 협력 관계 모색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협력위 등 정부간 채널, 양자간 민 간 협력채널, 현재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관련기관, 외교부 공관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를 통해 동유럽 거점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밖에 아직 EU에 가입하지 않은 동구 국가들도 EU경제 통합 동참을 추진하면서 거대 역내시장 확보, 제도개선, 우호적 투자여건이 점차 마련되고 있어 우리의 유망 투자거점지 로 부상하는 등 우리와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571 - 2. 러시아, CIS 중러협력과 사무관 이종배 중러협력과 사무관 박주현 가. 경제동향 러시아를 비롯한 과거 구소련연방 구성공화국 11개국으로 결성된 CIS1)는 인구 2억8천 만, GDP 5천5백억 달러, 연간수입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서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최근 7년간 5%대 이상의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제조업 육성 등 산업발전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실질 GDP는 1999년부터 대체로 5%를 넘는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8 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아 2009년에는 -7,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러시아 의 경제 성장률은 석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 출이 러시아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자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과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 자동차 분야에서의 “공업 어셈블리 조치” 등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조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산업구조의 다양화 조치에 힘입어 최근 들어 자동차 산업과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여타 CIS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마저 대부분 자원 채굴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지만, WTO 가입과 경제 특구 등 러시아 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이 본 격화 되면서 자원 채굴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 경제는 자 원 수출을 통한 소득 확대를 통해 점차 제조업이나 도시지역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촉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환경의 불투명성은 상당부분 남아있겠지만 거대한 소비시장과 풍부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매력은 여타 CIS 국가들이나 동유럽 국 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호하 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 자본이 참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늘어나 고 있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과 일 1)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는 구소련 중 발트3국을 제외한 11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아르메 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 구성 (2009년 그루지아 탈퇴) -572 - 본은 물론 서방국가들도 러시아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 진출 은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 다른 CIS국가들도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2008년까지 CIS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대부분의 CIS 국가가 2008년 대비 대폭 감소한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GDP가 전년대비 15.1%나 감 소하며 IMF 지원을 받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표 Ⅳ-3-30>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1999~2009년) (단위:전년대비,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러시아 6.4 10.0 5.1 4.7 7.3 7.2 6.4 7.7 8.1 5.6 -7.9 아제르바이잔 11.4 6.2 6.5 8.1 10.5 10.2 26.4 34.5 25.0 10.8 9.3 아르메니아 3.3 5.9 9.6 13.2 14.0 10.5 14.0 13.3 13.8 6.8 -14.4 벨라루시 3.4 5.8 4.7 5.0 7.0 11.4 9.4 10.0 8.6 10.0 0.2 그루지아 2.9 1.8 4.8 5.5 11.1 5.9 9.6 9.4 12.4 2.3 -4.0 카자흐스탄 2.7 9.8 13.5 9.8 9.3 9.6 9.7 10.7 8.9 3.2 1.2 키르키즈스탄 3.7 5.4 5.3 0.0 7.0 7.0 -0.2 3.1 8.5 8.4 2.3 몰도바 -3.4 2.1 6.1 7.8 6.6 7.4 7.5 4.8 3.0 7.8 -6.5 타직스탄 3.7 8.3 10.2 9.1 10.2 10.6 6.7 7.0 7.8 7.9 3.4 우즈베키스탄 4.3 3.8 4.2 4.0 4.4 7.7 7.0 7.3 9.5 9.0 8.1 우크라이나 -0.2 5.9 9.2 5.2 9.6 12.1 2.6 7.3 7.9 2.1 -15.1 투르크메니스탄 16.5 18.6 20.4 15.8 17.1 14.7 13.0 11.1 11.6 10.5 4.2 자료:CIS 통계위원회. IMF(World Economic Outlook 2008) 러시아에 대한 FDI 유입액은 2000년 약 110억 달러에서 2006년 320억 달러, 2008년에 는 직접 투자금액만 약 7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Ⅳ-3-31> CIS 3개 국가의 해외 직접투자 유출입액 추이 (단위:백만달러) 구 분 FDI 유입액 FDI 유출액 2005 2006 2007 2008 2009(1/4) 2005 2006 2007 2008 2009(1/4)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소 계 12,886 7,808 1,971 22,665 32,387 5,604 6,224 44,215 52,475 9,891 10,259 72,625 70,320 10,693 14,543 95,556 9,993 957 2,539 13,489 12,767 275 146 13,188 23,151 133 387 23,671 45,652 673 3,161 49,486 52,390 1,010 3,811 57,211 12,892 16 296 13,204 자료: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8,2009” -573 - 나. 교역․투자 현황 (1) 교역현황 러시아가 한국의 대CIS 교역관계에 있어 전체교역량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칼라TV, 평판디스플레이, 건설중장비,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 공산품이며, 수입품은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우라늄, 유연탄, 강반제품, 알루미늄, 등 원자재 및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는 등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한․러 양국간 교역은 '99년 이 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09년 對러시아 수출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여 41.9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30.6% 감소하여 5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Ⅳ-3-32> 한․러 교역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교역량 2,867 (0.7) 3,272 (14.1) 4,180 (27.7) 6,010 (43.8) 7,801 (29.8) 9,752 (25.0) 15,065 (54.5) 18,088 (20) 9,983 (△46) 수 출 938 (19.0) 1,065 (13.6) 1,659 (55.7) 2,339 (41.0) 3,864 (65.2) 5,179 (34.0) 8,088 (56.2) 9,748 (20.5) 4,194 (△57) 수 입 1,929 (△6.3) 2,217 (14.9) 2,521 (13.7) 3,671 (45.6) 3,937 (3.7) 4,573 (16.2) 6,977 (52.6) 8,340 (19.5) 5,789 (△30.6) 무역수지 △991 △1,152 △862 △1,332 △47 606 1,110 1,408 △1,595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무역협회(KOTIS) (2)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對 CIS 지역에 대한 투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574 - <표 Ⅳ-3-33> 對러시아 투자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누계 건 수 23 35 29 49 47 99 120 173 295 금 액 46 10 90 69 131 432 518 722 788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신고기준 다른 한편,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7,2억 달러 수준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석유 가 스전 개발 등 자원 개발에 관한 대규모 투자에 관해 논의는 많았으나 실제로 성사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WTO 가입하여 투자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러시 아 정부의 투자 유인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면 우리나라의 對러 투자도 본 괘도에 오 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Ⅳ-3-34> 한국의 對 CIS 투자 추이 (단위:건, 백만달러) 국 가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카자흐스탄 60 353 140 137 우즈베키스탄 43 68 56 32 러시아 173 722 260 426 우크라이나 1 0.04 2 0.08 타지키스탄 9 2.2 10 1.1 키르키즈 15 11 49 8 그루지야 4 7.7 12 8 아제르바이잔 6 2 6 2.3 투르크메니스탄 1 45 1 0.01 소 계 312 1211 536 614.6 자료:수출입은행. ’09기준 /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은 ’08 / 투르크메니스탄 ’07 자료(단위 백만달러) 다. 향후 경제협력 전망 CIS지역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앞으로 긴밀한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여 주는 지리적 조건과 원유, 천연가스 -575 -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고, 발달한 기초 과학기술은 물론, 최근 들어 지속적인 경제 성 장까지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단순한 상품 시장만을 제공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항공 우주 과학 기술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와 시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확보에 전 력을 다하는 중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의 WTO 가입을 상정한 시장 진출 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함은 물론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CIS 지역도 시장 확대, 에너지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총리의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와의 협력관계가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CIS 지역에 대한 접근은 러시아나 중동구 지역에 대한 접근 전략에 더하여 CIS의 특성도 고려 한 접근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CIS 역내에서는 각종 그룹 활동이 다양 화되고 있다. 이미 활동 중인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타지키 스탄, 키르키즈, 우즈베키스탄), GUAM(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외 에도 통일경제권(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창설을 위한 구상도 진행 중 에 있다. 이들 그룹의 활동은 CIS 역내의 특정 지역과 분야에 한정되고는 있지만 CIS의 대체 조직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이들 그룹에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 인 전략 하에 CIS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중 동 통상협력정책과 사무관 이은호 가. 중동 개관 중동은 천연자원과 자금력, 개발수요 등 경제협력 요건을 모두 겸비한 세계 유일의 지역 으로서,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과감한 개방과 투자를 통해 급성장을 계속 하고 있 다. 이라크 정세가 다소 안정된 ’03년 이후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평균 6%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10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지역은 고유가의 지속 및 높은 경제성장세로 인해 GDP와 잠재구매 력이 크게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여 대부 -576 - 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회요인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출로 풍부 한 현금을 보유하여 세계에서 투자가 가장 활발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 은 이처럼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동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미국, EU, 인도, 중국, 일본 등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08년 7월부터 GCC와의 FTA 협상 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동은 잠재력과 리스크가 병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라 크 치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으 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의 정정 불안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09년 11월 두바 이 사태 이후에는 중동경제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과 의 경제적 협력 확대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과 리스크 관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 교역 및 투자 동향 중동지역과의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자원을 공급받는 대신 이 지역에 인프라 건설, 플랜트 수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양질의 공산품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한국과 중동의 교역규모는 연평 균 29%(對세계 16%) 증가하였으나,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으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을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수출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6.6%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출시장이다. 對중동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등 중공업 제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철강, 섬유, 화학제품 등이 다. 중동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플랜트 수주의 67% 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최대의 플랜 트 수출 시장이다. 對중동 플랜트수출은 ’07년 123억불이던 것이 크게 증가하여 ’08년에는 200억불, ’09년에는 311억불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발한 교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對중동 투자비중은 ’10년 3월말 현재 1,185건, 약 80억불로 전체 약 2,181억불(신고액 기준, 누계)의 3.7%에 불과한 바, 이는 중동국가들의 불안한 정세, 투자여건 미비(외국인 지분 제한, 인프라 시설 -577 - 의 미비 등)가 그 주원인이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Post 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일 머니를 산 업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편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기업의 중동 진출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된다. <표 Ⅳ-3-35> 대 중동 교역추이 (단위:백만불, %) 구 분 ’05 ’06 ’07 ’08 ’09 총교역량 59,636 (33.5) 76,994 (29.1) 87,262 (13.3) 128,292 (47,0) 85,652 (△33.2) 수 출 12,241 (11.2) 14,463 (18.2) 19,721 (36.4) 26,647 (35.1) 24,039 (△9.8) 수 입 47,395 (40.8) 62,531 (31.9) 67,541 (8.0) 101,645 (50.5) 61,613 (△39.4) 무역수지 △35,154 △48,068 △47,820 △74,998 △37,574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무역협회(KOTIS) 다.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부의 노력 한국과 중동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다각화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 국을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육성 및 경제개발 경험과 관련 기술을 중동국가에 전수하여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부는 2003년부터 ‘한-중동 산업협력 사업’을 실시하여 중동지역과의 인적 교류 및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중동지역 고 위공무원, 주요 기업인, 언론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우리 기업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동 진출 정보 제공, 비즈니스 매칭, 중동 전문가․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중동 진출의 기반을 넓히고자 하였다. 2009년 6월과 11월 아국 총리가 UAE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578 - 지속적인 노력과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 아국 정상 방문을 계기로 UAE가 발 주한 400억불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우리나라 한전 컨소시움이 수주하는 쾌거 를 이루었다. 양국의 협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원전 수주를 계기로 2009년 12월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 재생에너지, 인력양성, ICT, 조선, 반도체 등 6개 분야 37개 과제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UAE와 의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은 향후 중동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모멘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동국가와의 협력위원회 운영에도 힘써 2009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한-오만 경 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고위급 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사우 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각국과의 에너지협력위원회 개최를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중동국가는 왕실과 정부기관의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고위급 인사 의 방한과 면담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의 관심사를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라. 향후 정책방향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동이 잠재력과 리스크가 병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동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 중 하나로 기업 진출시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현지인 Agent를 반드시 고용하게 하는 스폰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가 일부 국가에 남아 있어 아직 한국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 고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의해 교역량의 변동이 심한 편이며 까다로운 수출입절차(특히 영사확인제도 및 수수료),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 현지화 규정, 정부통제로 인한 민간경제 활동의 제약 등으로 시장진출 확대가 쉽지 않은 편이다. 중동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에서 중동지역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여 관련 전문가 집 -579 - 단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기업은 그간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과 에너지 안보에만 집중하고 중동 관련 인 력 육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동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슬 람교에 대한 이해부족 및 테러 등으로 인한 부정적 선입관이 상존하여 우호협력관계 증진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중동에 있어 원유 및 가스 자원의 주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 능력은 미약하며, 대중동 외교관계도 대미관계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중동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왕실과 정부의 영향력이 큰 중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협력채널을 활 성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중동 각국과의 경제교류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협력 채 널을 활성화시켜 중동과의 인적교류 확대 및 지역 전문가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GCC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역 확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도 도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의 수출입 금융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면서 그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중동지역은 우리의 주요한 에너지 수입원이자 상품 및 플랜트 수출 시장으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중동을 단순히 에너지·자원, 플랜트·건설 수 주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 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정책방향,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진출 확대의 관점으로는 협력관계의 중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 다. 상대국이 원하는 바와 우리측 이해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호혜적인 협력을 이룰 때 협 력관계의 확대 및 심화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중동지역은 같은 이슬람권이지만 나라별 로 종파와 관습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그 시장도 시장규모와 경제자유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진출 전략도 필요 할 것이다. -580 - 4. 아프리카 구미협력과 사무관 권순심 가. 아프리카 경제 개관 아프리카는 세계대륙 면적의 22%, 세계인구의 13%를 차지하고, 53개 독립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은 총인구가 10만명에 불과한 세이쉘에서부터 1억 4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1인당 GDP면에서도 6,500불에 이르는 세 이쉘에서부터 100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또한 1960~90년 동안 아프리카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가간 분쟁 및 내전은 1990년대 중 반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이다. 아직도 내전은 아프리카 정치안정의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 으나, 평화적 정권교체, 복수정당제 실시, 자유투표 등 민주화 조치가 아프리카 각국으로 확산 추세이며, 아프리카 각국들의 정치․외교적 협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연합(AU), NEPAD(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등과 같은 국가간 협의체 구 성이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견제장치 역할을 하고, UN 등 국제사회의 중재 및 지 원으로 내전이 감소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이러한 정치적 안정화 추세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5~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 속될 전망이다. <표 Ⅳ-3-36> ’10~’20년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세계평균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성장률(%) 3.9 3.2 2.2 6.1 5.5 5.2 5.8 자료 : Global Insight 아프리카경제는 경제자유화 조치 단행, IBRD와 IMF 등의 SOC 및 인적자원 개발 지 원,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00.10월발효) 입 법화,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등 세계 경제체 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AGOA법과 EU의 준회원국협정(’95.7월 튀 니지, ’96.2월 모로코, ’01.6월 이집트, ’02.4월 알제리)은 아프리카가 선진국들의 교역․투 자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자 -581 - 국의 발전 모델로 삼고 경제․통상관계를 증진해 나가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는 향후 우리의 잠재적 시장으로서 중국 등 경쟁국 상품의 급속한 확 산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시급한 곳이기도 하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한-아프리카 교역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교역이 일부 국가 에 편중되어 있고 시장점유율도 2~3%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표 Ⅳ-3-37>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백만불) 구 분 ’05 ’06 ’07 ’08 ’09 수 출 8,071 9,973 11,309 13,322 12,993 수 입 3,521 5,740 6,059 6,595 4,488 무역수지 4,550 4,233 5,250 6,727 8,505 자료 : 무역협회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기타석유화학제품 등 주로 공산품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 동제품, 원유, 합금철선철 및 고철, 금은 및 백금 등 주로 원자재이다. ’09년말 기준 주요 수출국은 이집트(15억불), 리비아(12억불), 알제리(11억불) 등의 순이며, 수입의 경우 남아공(12억불), 알제리(6.9억불), 이집트(4.6억 불) 등의 순이다. ’09년말 누계 기준 對아프리카 투자는 780건, 약 33억불 규모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1.5%에 불과해 아직은 미미한 단계이다. 최대 투자국은 마다가스카르로 대부분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관련 투자(7억불)이며, 리비아(5.2억불), 나이지리아(3.6억불), 알제리(3.4억 불)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포함한 광업 비중(45%)이 가장 높으 며, 기타 숙박음식점(20%), 제조업(17%) 순으로 진출해 있다. 한편, 아프리카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SOC, 석유․가스전 개발 등 대형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플랜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03~’09년간 對아 프리카 플랜트 수주액은 전체 수주액의 12.7%에 해당하는 총 242억불에 달해 아프리카는 ’제2의 중동‘으로 부상하고 있다. -582 - <표 Ⅳ-3-38> 對아프리카 플랜트 수주 (백만불,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전체 6,369 8,361 15,814 25,404 42,162 46,207 46,304 190,621 아프리카 1,591 684 3,752 3,726 7,934 2,314 4,222 24,223 점유율 24.9 8.1 23.7 14.6 18.8 5.0 9.1 12.7 자료 : 플랜트산업협회 다. 진출상 문제점 아프리카 진출에는 몇 가지 시장특성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남아메 리카 다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둘째, 아프리카 53개국중 33개국이 최빈 개도국으로서 시장규모가 협소하며, 셋째, 정치적 불안정 및 치안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험이 크며, 넷 째, 교통, 항만, 통신 등 인프라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에 따른 장애 요인이 있다. 동 협정의 회원국인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는EU와 2012년까지 자유 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하는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수 출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즉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이 EU 상품과 경합관계에 있어, 관세율 차이에 의한 가격 경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북아프 리카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준회원국 협정 체결이 EU 상품들에 대한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거나, 둘째, 현지 직접투 자를 확대하여 무역장벽을 회피하거나, 셋째, 이들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003년 EU-칠레간 FTA 발효로 인해 칠레 시장에서의 우리 자동차와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으며, EU의 역외 국 가와의 FTA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EU의 동향 을 보아가며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추진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시장진출 확대방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실질관계 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리에 대한 좋은 인상은 우리기업의 진출에 유리 -583 - 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불확실한 아프리카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의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다. 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및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정확한 현지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정부 및 KOTRA 등 준정부기관 의 중요한 임무이다. 둘째, 무역․건설과 금융의 연계진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재원의 부족은 원활한 수입 및 발주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수출 또 는 수주자의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능력의 유무가 진출확대에 최대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외환부족 등으로 인한 투자자금이나 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위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출보험에의 가입과 정부차원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 정 등 부차적인 위험분산 장치의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셋째, 지정학적 여건, 시장성 및 성장성 등을 분석,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 이다.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플랜트 발주국, 남부 아프리카 최대시장인 남아공, 중동․아 프리카․유럽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북부아프리카 및 동부아프리카 무역의 관문인 케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거점국가의 내수시장 공략과 인근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마그레브 3국은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기초하여 EU와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역내에 자 유무역지대를 설치해놓고 있어 마그레브지역을 통한 EU시장 접근이 한층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584 - 제 4 장 외국인투자 제 1 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투자정책과 서기관 김종주 1. 그간의 외국인투자정책 경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차관 및 기술도입 형태로 조달하는 외자도입정책에 주력 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적극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선 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를 개방․지원중심으로 선회하 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투자자 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유치정책의 추진 결과 외국인투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62년 이래 1997년까지 247억불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이후 10년간 그 이전의 4.6배 수준인 1,126 억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은 아니다. 세계경기 침체 및 대형 M&A 물량 의 감소로 2000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2003년에는 침 체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 라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을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여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삼고, 두 차례의 국무회의(4.22, 7.1) 토론을 거쳐 외국인투자 유치 종합대책을 확정(9.2)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와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 의 확충,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추진, 외국투자가 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 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85 - 그리고, 2006년에는 연도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이 법정화되어 2007년부터 시책 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7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주요 내용은 국내산업 고도화에 긴요 한 업종 위주의 투자유치활동, 인베스트 코리아 및 지방자치단체 등 투자유치기관간 협조 체계,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과제의 조기 마무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 화, 투자환경 집중 홍보 등이다. 정부는 또한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간 담회, 외국인투자주간행사, 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12.19) 등 다수의 국내 행사와 미국 IR, 일본 IR 등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외국인투자가 다시 크게 증가해 2007년까지 4년 연속 100억불(신고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8년 이 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외국인투자를 국정과제로 삼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치하에 투자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그해 5월,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08~’10) 계획을 수립하 고, 핵심 추진과제 62개를 선정하여 투자유입기반 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업 친화적 정책적 노력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많은 신뢰감을 주게 되어 최근 몇 년간 감소하던 외국 인투자가 증가세로 반전하여 117억불을 달성하였다. 또한 2008년말 발생한 리먼브러더스 사태이후 발생한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에는 UNCTAD 추산으로 글로벌 FDI 가 39%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1.8% 감소한 114.8억불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을 이어가게 되었다. 2. 향후 외국인투자정책의 과제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술 이전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 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는 한편, 단순히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가 아니라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등 질적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을 때 국 내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효과가 높은 세부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외국기업을 타겟팅해 유치활동을 집중한다. 또한,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유치여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586 - 또한,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 확 대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치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따라서 각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이다. 아울러 한・미 FTA, 한․EU FTA 체결에 따라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와 미 국 및 유럽과의 교역확대 및 시장 진출의 용이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 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투자유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9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전부처가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 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강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 해소역량을 확충하였다. 정 부는 또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국가산업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등 신성 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 2 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투자정책과 주무관 권현기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8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는 금융시장 혼란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07년(1조 9천억불) 대비 14% 감소한 1조 6,973억불을 기록하였다. 경제위기는 FDI 유입액 분포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선진국으로의 유입액이 감소한 반면, 개도국으로의 유입액은 급증하여 ’08년 전세계 FDI의 43%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특 히 서아프리카 지역 FDI가 급증(’07년 대비 63%하였고,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FDI는 17% 증가하였다. -587 - <표 Ⅳ-4-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단위: 십억불,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세계 622 564 742 946 1,306 1,978 1,697 (증감율) (△25.3) (△9.3) (31.6) (27.4) (38.1) (51.5) (△14.2) 선진국 442 361 419 590 857 1,359 962 (증감율) (△27.4) (△18.3) (16.0) (40.9) (45.3) (58.6) (△29.2) 개도국 166 179 283 314 379 529 621 (증감율) (△21.6) (7.4) (58.4) (11.1) (20.6) (39.6) (17.4) 자료) UNCTAD(www.unctad.org/fdistatistics) 한편, UNCTAD는 '09년 전세계 FDI 유입액이 ’08년 대비 29% 이상 감소한 1.2조불 이 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FDI 감소추세가 ’09년부터는 개도국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09년 FDI는 세계 전 지역에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국부펀드 운용국들의(주 로 중동 산유국) 수출 감소로 인해 국부펀드에 의한 FDI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2.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가. 개 요 2008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17.1억불 을 기록하였고, 신고건수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 2000년(4,145건) 이후 최대치인 3,744건 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114.8억불을 기록하였다. Greenfield형 투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등 투자의 질이 전반적 으로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표 Ⅳ-4-2>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 액 (증감률) 11,566 (△9.6) 11,242 (△2.8) 10,514 (△6.5) 11,711 (11.4) 11,484 (△1.9) -588 - 나. 주요 특징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EU,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각각 63.4억불, 13.3억불, 14.2억불로 전체의 77.6%를 차지하였다. 기타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등 중화권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년 대비 56.2% 증가한 16.4억불을 기록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9년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4.9억불 을 기록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35.9% 증가한 19.3억불을 기록하여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8%로 전년의 12.2% 대비 증가하였다. EU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16.4% 감소한 53.0억불을 기록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전년의 54.1% 대비 감소하였다. <표 Ⅳ-4-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8년 2009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미국 453 (16.7) 240 (13.1) 254 (8.8) 381 (8.9) 1,328 (11.3) 358 (21.3) 247 (8.3) 141 (4.2) 741 (21.4) 1,486 (12.9) 11.9 일본 252 (9.3) 393 (21.4) 239 (8.3) 539 (12.6) 1,423 (12.2) 661 (39.4) 517 (17.4) 626 (18.6) 129 (3.7) 1,934 (16.8) 35.9 EU 1,539 (56.7) 609 (33.3) 1,442 (50.2) 2,749 (64.1) 6,339 (54.1) 535 (31.9) 1,265 (42.6) 2,123 (62.9) 1,374 (39.7) 5,297 (46.1) △16.4 기타 472 (17.4) 590 (32.2) 939 (32.7) 620 (14.5) 2,621 (22.4) 123 (7.3) 938 (31.6) 484 (14.3) 1,221 (35.2) 2,767 (24.1) 5.6 전체 2,716 1,832 2,874 4,289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9 주 : ( )는 비중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하여 30.1억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10.2% 증가하여 83.9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 식 품, 비금속광물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1,220.5%, 453.1%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운송 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19.7%, △38.8% 감소하였다. 부품소재업에 대한 투자는 25.4억불로서 제조업 중 84.5%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업, 공공․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각각 101.0%, 376.7% 증가한 반면, 도․소매(유통), 문화․오락 -589 - 분야 등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각각 △48.7%, △58.8% 감소하였다. 기타 산업의 경우 전년 대비 51.0% 증가한 3.2억불을 기록하였다. 2009년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3.9% 증가하여 37.3억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9.5% 감소하여 75.9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70.0%, 80.8% 증 가한 반면, 화학, 식품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64.3%, △7.6% 감소하였다. 부품소재업에 대한 투자는 30.1억불로서 제조업 중 80.8%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유 통),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가 각각 135.0%, 106.1%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업, 운 수․창고(물류) 등에 대한 투자는 각각 △72.8%, △62.4% 감소하였다. 기타 산업의 경우 전년대비 47.9% 감소한 1.7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Ⅳ-4-4>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8년 2009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제조업 725 (26.7) 927 (50.6) 588 (20.5) 768 (17.9) 3,007 (25.7) 913 (54.4) 755 (25.4) 510 (15.1) 1,547 (44.6) 3,725 (32.4) 23.9 (부품소재) 624 (23.0) 774 (42.2) 533 (18.5) 616 (14.4) 2,548 (21.8) 832 (49.6) 699 (23.6) 489 (14.5) 987 (28.5) 3,008 (26.2) 18.1 서비스업 1,946 (71.6) 876 (47.8) 2,150 (74.8) 3,415 (79.6) 8,387 (71.6) 757 (45.1) 2,195 (74.0) 2,848 (84.4) 1,794 (51.8) 7,594 (66.1) △9.5 기 타 45 (1.7) 29 (1.6) 136 (4.7) 107 (2.5) 317 (2.7) 7 (0.4) 18 (0.6) 16 (0.5) 124 (3.6) 165 (1.4) △47.9 전 체 2,716 1,832 2,874 4,289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9 주 : 기타는 1차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 )는 비중 규모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억불 이상 대형 투자가 전체의 44.7%인 52.4억불 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4.1%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22.7%, 서비스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51.8%를 기록하였다. 1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의 중형 투자는 전체의 39.1%인 45.8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중형 투자 비중이 55.3%를 차지하였다. 2009년의 경우에는 1억불 이상 대형 투자가 전체의 60.6%인 69.6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2.8%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58.7%(21.9억불), 서비스업의 대형 투자 비중은 62.8%(47.7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M&A형 투자의 대형 투자 비중은 76.5%(25.8억불), Greenfield형 투자의 대형 투자 비중은 54.0%(43.8억불)을 기록하였다. -590 - 1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중형 투자는 전체의 26.3%인 30.2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Ⅳ-4-5>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8년 2009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1억불 이상 892 (32.9) 559 (30.5) 1,316 (45.8) 2,472 (57.6) 5,239 (44.7) 874 (51.2) 1,832 (61.8) 2,189 (64.9) 2,063 (59.5) 6,958 (60.6) 32.8 1억불 미만 1,823 (67.1) 1,273 (69.5) 1,557 (54.2) 1,817 (42.4) 6,472 (55.3) 803 (47.9) 1,135 (38.3) 1,185 (35.1) 1,402 (40.5) 4,526 (39.4) △30.1 1천만불~ 1억불 1,343 (49.5) 801 (43.7) 1,155 (40.2) 1,281 (29.9) 4,580 (39.1) 479 (28.5) 771 (26.0) 825 (24.5) 947 (27.3) 3,023 (26.3) △34.0 1백만불~ 1천만불 387 (14.3) 360 (19.7) 298 (10.4) 451 (10.5) 1,497 (12.8) 248 (14.8) 281 (9.5) 284 (8.4) 376 (10.8) 1,189 (10.4) △20.5 1백만불 미만 93 (3.4) 112 (6.1) 104 (3.6) 85 (2.0) 395 (3.4) 76 (4.6) 83 (2.8) 76 (2.3) 79 (2.3) 315 (2.7) △20.4 전 체 2,716 1,832 2,874 4,289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9 주 : ( )는 비중 투자형태별로는 2008년에는 Greenfield형 투자가 총 72.8억불을 기록하여 전체의 62.2% 를 차지하였고 금융․보험업, 전기․전자업 등에서 Greenfield형 투자가 활발하였다. M&A형 투자는 전체의 37.8%인 44.3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78.2% 증가하였고 금 융․보험업, 도․소매(유통)업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9년의 경우에는 M&A형 투 자가 전년 대비 23.8% 감소한 33.8억불을 기록하였고 제조업의 M&A형 투자는 전년 대 비 68.0% 감소한 2.7억불, 서비스업의 M&A형 투자는 9.8% 감소한 30.9억불을 기록하였 다. Greenfield형 투자는 11.4% 증가한 81.1억불을 기록하였고 제조업의 Greenfield형 투 자는 전년 대비 59.0% 증가한 34.6억불, 서비스업의 Greenfield형 투자는 9.2% 감소한 45.0억불을 기록하였다. -591 - <표 Ⅳ-4-6> 형태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8 2009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증감율 M&A형 977 (36.0) 343 (18.7) 955 (33.2) 2,156 (50.3) 4,426 (37.8) 188 (11.2) 1,362 (45.9) 1,600 (47.4) 225 (6.5) 3,375 (29.4) △23.8 Green field형 1,739 (64.0) 1,489 (81.3) 1,918 (66.8) 2,133 (49.7) 7,279 (62.2) 1,490 (88.8) 1,605 (54.1) 1,774 (52.6) 3,240 (93.5) 8,109 (70.6) 11.4 공장 설립 123 (4.5) 511 (27.9) 364 (12.7) 154 (3.6) 1,153 (9.8) 649 (38.7) 377 (12.7) 375 (11.1) 1,285 (37.1) 2,688 (23.4) 133.1 사업장 설립 1,615 (59.5) 979 (53.4) 1,554 (54.1) 1,978 (46.1) 6,127 (52.3) 840 (50.1) 717 (24.2) 1,399 (41.5) 1,955 (56.4) 5,421 (47.2) △11.5 전 체 2,716 1,832 2,874 4,289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9 주 : ( )는 비중 제 3 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투자정책과 사무관 박위규 1. 외국인 경영 ․ 생활환경 개선계획 추진 가속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직접적 조건이라면 외국인경영․생활환경 개선은 간접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 인센티브의 직접적인 조건으로는 불충분하고 더불어 경 영․생활환경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범정 부적인 투자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2007년까지 이루어진 투자환경 개선 성과 중 외국기업 경영환경분야를 살펴보면, 외투기 업 이전가격조사 서류 간소화,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 모기업 과의 상계 절차 간소화, 국내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본사가 가지급(대지급)한 대금 및 경비 의 회수가 가능토록 외국환거래규정의 신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과제가 추 진되었다. 또한, 외국인생활환경분야의 분야별 성과로는 첫째, 출입국관리분야에서 외국투 -592 - 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액투자가 영주권 부여(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자에서 2백만불 이상 투 자자로 완화) 등이 추진되었고, 둘째, 교육분야에서 용산국제학교 설립(’06.8), 인터넷 KLS 강좌 개설 등이 추진되었고, 셋째, 주거분야에서 한국의 주택임대차제도․시장에 관 한 주거정보 책자 발간, 영문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사물품수입통관시 혜택 부여 등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넷째, 교통분야는 외국인 운전면허 습득 편의를 위해 외국인용 면허창구 확대, 외국어 면허시험서비스 강화 등이 추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생활․의료분 야에서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개소('06.11),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 진료 병원 지정․운영,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인정 등 과제들이 해결되었다.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외국투자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해결 및 지속적인 애로사항 해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 년 2월 출범한 새정부에서는 외국기업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및 KOTRA해외무역관 등을 통한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도 외국인투자관련 애로사항을 접 수․발굴하고, 기 발굴된 과제 중 숙원과제를 포함하여 신규 개선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하여, 관계부처합동개선계획(“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08.5.16에 수립, 2010 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5.16에 수립된 3개년 계획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홍보 등을 위한 17개 전략적 유치활동 과제들 및 본격적인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 한 62개 환경개선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62개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 국인투자기업의 입지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외투기업 우선권 부 여,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시 사전수요조사 요건 면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패키지형 인센티브 제공(재정․현금지원 통합운용) 등 12개 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며, 둘째,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기업경영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 지재권 권리자 보호 강 화, 블랙베리 서비스 허용, 외국인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 등 19개 과제가, 셋째, 외투기업 대상 예방적 노무관리 지원 등 노사관계 지원․반외자정서 극복을 위한 12개 과제가 중점 추진되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시티’를 지향하는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외국인학 교․외국인진료센터 확대,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확충, 외국기업임원 출입국편의 확대, 영어 FM방송 등 언어사용환경 개선 등 19개 과제가 2010년까지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593 - <표 Ⅳ-4-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과제 및 추진상황 (단위 : 건수) 구 분 입지․인센티브 기업관련제도 노사관계 등 생활환경 계 완 료 9 10 7 14 40 추진 중 1 7 5 5 18 중장기과제 2 2 - 0 4 계 12 19 12 19 62 ※ 2009.12월말 기준 정부는 2010년말까지 “제2차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11~’13)”을 수립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국내에 서 자유로운 경영활동 및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시로 외국투자가의 애로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투자환경 개선계획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2.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확충 가. 외국인학교 현황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지역 내 설립)은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기초교 육인프라로서 투자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증가 등 으로 인해 외국인자녀의 교육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는 45개('09.12월말 기준)의 인가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우수한 시설과 커리큘럼 을 가진 학교는 수도권 일부학교에 불과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요가 특정 학교로 집중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학교간 수급불균형으로 수도권의 영세한 학교와 지방학교는 학생수 부족현상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학교의 규모 확대, 시설 개선,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외국인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더 이상 자녀교 육문제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 Ⅳ-4-8>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09.12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계 17 7 1 5 2 1 1 1 1 2 2 3 2 45 -594 - 나.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지원 정부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등 시설운영자 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2009년까지 8개 외국인학교의 시설비(설립, 신․증 축)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2006년 개교한 용산국제학교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최신 시설 및 우수 교육프로 그램 운영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정착하였고, 현재 건설중에 있는 서울(3), 부 산, 대전, 인천지역 외국인학교가 개교하는 2012년 이후에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이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외국교육기관(초・중・고)에 건축비를 지 원하고 있다. ’10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in Songdo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대구국제학교(Daegu International School)가 개교할 예정이다. 구 분 위치 부지 규모 정원 개교 (예정) 지원 내역 사업 기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경남국제 외국인학교 경남 사천시 8,134㎡ 365명 ’04.4 설립 ’03~’04 12.17억원 12.17억원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수원시 영통구 33,058㎡ 590명 ’06.8 설립 ’05~’06 50억원 200억원 서울용산 국제학교 서울시 용산구 79,517㎡ 1,012명 ’06.8 설립 ’04~’06 130억원 481억원 부산국제 외국인학교 부산시 기장군 29,909㎡ 350명 ’01.9 (’10.8) 신축 이전 ’06~’10 100억원 369억원 대전 국제학교 대전시 유성구 33,100㎡ 1,500명 ’99.3 (’11.4) 신축 이전 ’07~’11 65억원 65억원 광주 외국인학교 광주시 북구 10,978㎡ 280명 ’99.3 (’12.8) 신축 이전 ’09~’12 10억원 10억원 한국 외국인학교 성남시 분당구 28,234㎡ 1,345명 ’06.8 증축 ’08~’09 18억원 18억원 대구 국제학교 대구경북경 제자유구역 16,845㎡ 580명 (’10.8) 설립 ’05~’10 98억원 122억원 청라 외국인학교 인천경제자 유구역 청라지구 46,200㎡ 1,440명 (’11.8) 설립 ’09~’11 75억 75억 송도 국제학교 인천경제자 유구역송도 지구 71,400㎡ 2,080명 (’10.8) 설립 ’06~’08 - - -595 - 또한, 외국인학교 신설과 더불어 기존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국제인증 기관의 인증취득 및 AP, IB 등 국제표준화교육과정 도입시에도 그 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 운용되던 외국인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09.2월 제정함으로서 향후 국제적인 경 쟁력을 갖춘 외국인학교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제 4 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투자정책과 사무관 안성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2008.2.22의 11차 개정(2008.5.23 시행)을 통해 국가안보 관 련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로 해당 업종의 외국인 지분취득을 사 전에 제한하던 방식을 보완하여, 특정한 외국인투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국가안보 위해 우 려 기준(4가지)에 해당할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지경부장 관)가 심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Ⅳ-4-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1차 개정 주요골자(2008.5.23 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사항 ◦주무부장관과 지경부장관의 협의 후 지경부장관이 제한사항 고시 - 해당업종에 대한 포괄적 제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위원회에서 위해여부 심의(위해 결정시 투자 금지) - 요청기준 : 방산물자, 전략물자, 국가기밀, 국제평화 위해 등 4가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6차 개정(’09.7.31 시행)되었다. 제6차 법개정은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지원 등 인센 -596 - 티브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 유치기구 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고충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에 대하여만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도 조례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고도 기술수반사 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옴 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이 현장에서 외국기업의 애로해소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 자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외 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Ⅳ-4-10> 외국인투자촉진법 6차 개정 주요골자(2009.7.31 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지자체의 조례제정 범위 ㅇ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ㅇ용도 : (신규)고용보조금 ㅇ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투환경개선시설운영자 ㅇ 용도 : (신규)고용보조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ㅇ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 비스업, 부품․소재 : 미화 1천 만불 이상 ㅇ연구개발분야 : 상시 고용규모 10인 이상 ㅇ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품․소재,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 미화 1만불 이상 ㅇ연구개발분야 : 상시 고용규모 10인 이상 외투위원회 ㅇ당연직위원 : 지식경제부장관 (위원장)ㆍ기획재정부장관ㆍ외 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 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 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 ㆍ국토해양부장관 ㅇ실무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심 의안건 사전검토ㆍ조정, 위원회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처리 ㅇ당연직위원 : 금융위원회위원장(추가) ㅇ실무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심의안건 사전검토ㆍ 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처리, 외국인투 자지역 지정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97 -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옴부즈만의 자료요구 (신 설) ㅇ옴부즈만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를 제외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ㅇ옴부즈만은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이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외국인투자촉진법 6차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 1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2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 상으로서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 면율을 당초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근로자 수를 별표5에 해당되는 고용 규모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외국인투자옴부 즈만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외 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안건중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지정․지정해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 연 등 경미한 안건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로 위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제 5 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유치과 사무관 이규봉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 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국 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 -598 - 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 자여건이 불리한 외투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감면을 통한 지원과 투자나 기업활동과정에서 국가 정책과 부합되는 경우 제공하는 재정지원 등의 방법, 그리고 투자유치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사항에 대한 우선적인 처리 등 이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초기 설비투자 과정에서 부여되는 관세나 각종 지방세의 감면 과 같은 초기단계의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감 면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유리하며, 재정지원은 기 업의 직접적 투자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강력한 투자유인효과가 있고 투자진출 초기에 지급 규모가 결정되므로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수단으로 적합하다. 1. 조세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데, 헝가리, 중 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 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지, 자금 등의 차원에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1996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유해조세 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 움직임이 있으며(현재 금융부문 및 서비스부문에 한정),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원보다 현금지원 및 부지무상제공 등의 직접 재정지원 및 인프라 조성 등의 간접 재정지원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이전 및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 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에 조세지원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 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99 - <표 Ⅳ-4-1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최초 도입일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 경과 기술로 이 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 는 기술적성능이 뛰어난 것 ◦주요공정이 국내서 진행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7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5년 100%, 2년 50%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제조업 : 3천만$ ◦관광업 : 2천만$ ◦물류업 : 1천만$ ◦R&D : 2백만$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5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3년 100%, 2년 50%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관광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FDI 3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FDI 1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불 이상 <표 Ⅳ-4-1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감면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5년내 수입신고 완료 대상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 역으로, 반입외국물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며, 반 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 는 환급 관세 -600 - 2009년도의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42건, 672백만불로 전체 외국인투자금액의 5.8% 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자동차 등 첨단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다 <표 Ⅳ-4-13> 외국인투자 및 조세감면 대상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불) 구분/년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투자 금액 건수 3,342 2,410 2,569 3,077 3,668 3,107 3,559 3,744 3,131 금액 11,287 9,095 6,471 12,792 11,565 11,240 10,509 11,711 11,484 감면대상 투자금액 건수 100 69 49 55 64 59 33 43 42 금액 2,124 856 753 1,309 1,651 2,010 331 988 672 2. 현금지원 가. 현금지원제도 개요 현금지원제도는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대표적 형태로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본투 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고 주로 고용과 관련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조 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투자입지의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 자대상지를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결정했다면 구체적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 탄력적인 유치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프로젝트는 첫째,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제조 및 부품소재의 경우 1천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투자이어야 한다. 둘 째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수 준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 지해야 하는 공통적인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601 - 현금지원을 결정하는 주요절차 및 금액산정 방법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현 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정하고 있다. 먼저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과 사전접촉을 통하여 대상 프로젝트인지 여부를 고도기술수반사업 여부, 국내 기업과의 경쟁관계 등을 기본적으 로 확인한 후 투자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에 지식 경제부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재무적, 기술적, 산업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평가되는 요소는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팀은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건의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 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현금지원여부 및 금액은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투자자 와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도 일정부분 매칭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한다. 현금지원계약에는 현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이 에 상응하는 투자자의 의무를 정한다. 나. 현금지원 제도 개선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당 연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혈세의 낭비요소를 방지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량행위로서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본래의 기능 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까지 현금지원에 대한 몇 건의 사전협상은 있었지만 정식 신청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투자인센티브로서 현 금지원제도는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세일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오지 못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지원 요건 완화와 투자유치 협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현 금지원을 중앙정부가 아닌 실제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심사제 도입이 검토되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을 없애고 연구원 인력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으며, 사전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 여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602 - 다. 현금지원제도 운영 ’06년 프랑스의 석유화학업체에 현금지원이 결정된 이후. ’08년에 2건, ’09년 2건의 현금 지원이 결정되어 현금지원 계약이 체결되었다. 3. 재정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세지원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통 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주주인 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신규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로 하 고 있으며, 증설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 금을 더한 금액의 25% 범위(전체금액중 FDI가 25%이상 차지해야 함)중에서 큰 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표 Ⅳ-4-14> 재정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2.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 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3. 외국인투자지역 Infra 조성 지원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용수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도시가스 및 전력시설 지원 - 국비지원비율 : 수도권 40%, 비수도권 75% 4. 생활환경 개선지원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4. 입지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요건 충족시 국․공유재산이 임대되고 임대료도 최고 100% -603 - 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원 하고 있다. 매입비의 분담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국가40%, 지자체 60%이며 비수도권의 경 우 국가 75%, 지자체 25%로 하고 있다. 국․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 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부지매입비율과 동일하다. 또한, 투자기업이 임대부 지활용보다 부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차액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전하 고 있다. <표 Ⅳ-4-15> 입지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임대용지 지원 가. 용지매입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부지는 국가와 지자 체가 공동으로 매입) 나.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감면 대상 감면내용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부품소재전용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일반 산업단지 50% 5백만불이상 제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75% 일반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2. 임대료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3. 분양가 차액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 원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604 - <표 Ⅳ-4-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6개) 현황 구 분 소재지 최초지정일 면적 (천㎡) 임대료 (원/㎡-년) 천 안 충남 천안 ’94.10 491 2,052 평 동 광주시 ’94.10 959 684 대 불 전남 영암 ’98. 8 1,614 360 진 사 경남 사천 ’01. 8 495 1,152 오 창 충북 청원 ’02.11 446 1,416 구 미 경북 구미 ’02.11 283 1,092 장 안1 경기 화성 ’04. 9 418 2,040 인 주 충남 아산 ’04.12 164 1,272 당 동 경기 파주 ’05. 9 239 4,584 지 사 부산 서구 ’05.12 298 2,028 장 안2 경기 화성 '06.12 379 2,040 오 송 충북 청원 '07. 7 301 1,500 달 성 대구 달성 ’08.9 104 1,128 구미부품 경북 구미 ’09.3 255 1,092 오 성 경기 평택 ’09.9 362 - 포항부품 경북 포항 ’09.9 327 - <표 Ⅳ-4-17>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구 분 추팔단지 어연한산 단 지 포승단지 현곡단지 날코코리아 EEW성화 소 재 지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남 양산 경남 사천 매입계약일 '00.12.12 '02. 3.29 '03. 5.13 '04. 5.19 '99.12. 6 '00.12.21 면적(천㎡) 89 60 95 500 30 45 -605 - <표 Ⅳ-4-1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36개)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천㎡) 최초지정 투자액 (백만$) 사업 분야 태양유전 경남 사천 171 ’99.10.28 157 세라믹콘덴서 천안영상 문화단지 충남 천안 493 ’99.11. 2 17 애니메이션 J.S.T 경남 양산 20 ’00. 3. 3 32 전기전자부품 BASF 전남 여수 671 ’00.12.30 291 석유화학제품 코리아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190 ’00.12.30 34 자동차안전유리 동부하이텍 충북 음성 137 ’01. 6.29 150 반도체웨이퍼 Sumitomo 경기 평택 252 ’03.12.29 196 LCD 컬러필터, 편광필름 S-LCD 충남 아산 123 ’04. 5.25 1,750 LCD-TV 패널 Asahi 초자 경북 구미 213 ’04.12.21 362 LCD 유리기판 MCC Logistics 부산 감천 66 ’04.12.23 14 물류 아반스트레이트코리아 경기 평택 88 ’04.12.30 278 LCD 유리기판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 18 ’04.12.30 79 LCD Photo Mask LINTEC코리아 충북 청원 49 ’04.12.31 42 반도체가공소재 Air Liquide 코리아 전남 여수 15 ’04.12.27 140 산업용 가스 Toray 새한 경북 구미 192 ’04.12.27 55 화학소재 AGC디스플레이 충북 청원 310 ’05. 5.27 154 LCD 유리기판 린데코리아 경기 용인 24 ’05.11.28 139 산업용 가스 Praxair 경기 용인 16 ’05.11.28 37 산업용 가스 한국타임즈항공 경기 김포 336 ’06. 3.29 141 헬기성능개량 한욱테크노 경북 구미 106 ’06. 5. 8 30 PDP 유리기판 에어프로덕츠 울산 23 ’06.12.21 56 산업용 가스 라파즈석고보드 충남 당진 17 ’06.12.21 30 석고보드 아사히피디글라스 경북 구미 62 ’06.12.21 48 PDP 유리기판 대산MMA 충남 서산 63 ’07. 4.23 37 PMMA, 인조대리석 스탠포드 호텔 서울 3 ’07. 4.23 20 호텔업 여수 오션리조트 전남 여수 116 ’07. 7.31 190 종합휴양업 태영호라이즌 울산 43 ’07.11.30 13 항만, 물류시설 한국쓰리엠 전남 나주 5 ’07.12.27 55 미세유리구슬 -606 - 구 분 위치 면적 (천㎡) 최초지정 투자액 (백만$) 사업 분야 토넨기능막 경북구미 229 ’08.3.31 21 이차전지분리막 솔라월드 전북완주 69 ’08.7.25 10 태양광모듈 타가즈 충남보령 387 ’08.7.30 30 자동차부품 프렉스에어 충남아산 16 ’08.7.30 5 산업용가스 파워카본 경북구미 74 ’08.12.18 31 EDLC용 탄소소재 다논 전북무주 12 ’09.2.27 32 낙농발효유 이스트만 울산미포 37 ’09.9.3 49 아세테이트토우 예래휴양형단지 제주서귀포 433 ’09.11.12 24 종합휴양업 제 6 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투자유치과 사무관 이규봉 Invest KOREA(IK)는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진출과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설립하였다. IK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기업의 對韓 투자신고에서 한국 내에서의 사업개시, 기업 활동 및 생활 관련 애로 해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유치팀, 금융·서비스산업유치팀, 신산업유치팀 등 산업별 투자유치팀 을 운영하며, 투자유치 수요가 있는 국내 중견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해 투자협력지원팀을 신설,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전지원기능의 행정지원팀, 투자컨 설팅팀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환경개선팀과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이 사후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는 40개의 투자유치 무역관을 운영하고 지자체의 투자담당관들을 이들 무역관에 파견하여 지 자체에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11월 완공된 Invest Korea Plaza(IKP)는 외투기업 인큐베이팅 전용공간으로 외투기업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국가 투자유치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KP에는 -607 - 총 26개사가 입주,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 센터, 외국인종합생활문화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IK 출범과 함께 도입된 Project Manager(PM)는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 문화 등 투자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이 있는 사 람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투자진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지자체, 중앙정부, IK 등 약 30여개 기관의 100여명이 PM으로 지정되어 200여건의 중요 프로젝트 투자유치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IK는 지자체, 중앙정부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투자유 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자체의 투자유치 수요 파악을 위해 연찬회를 수시개최하고 상 품화투자유치단 파견, TFT 파견 등 공동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위 해 경북도 및 JDC에 종합컨설팅을 제공 했으며 유관기관 공동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IK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투자유치 합동 관리팀’을 구성 운영했다. IK, 중 앙정부, 16개 광역지자체, 6개 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협회 등이 공동으로 MOU를 체결 하고 투자유치 전략수립, 인콰이어리 발굴, TFT파견 및 해외투자유치 공동 IR 개최를 통 해 지자체의 투자유치 애로 해결 및 조기 유치를 도모 했다. 제 7 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투자유치과 사무관 박성우 1. 최근 투자유치 환경 및 전략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침체로 글로벌 FDI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08년대비 FDI유치 금액이 급 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09년 외국인집적투자 신고금액은 전년(118.1억불) 대비 1.9% 감소한 114.8억불을 기록하여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활성화와 FDI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경우 경기부양과 고용 -608 - 창출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국가들은 낙후지 역 개발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가 활성화되어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의 양적 확대전략에서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로 목표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 인 도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투자유치 증가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 투자의 양에서도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정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 즉 외국인투자의 질 제고라는 새로운 정책목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앞으로 투자유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지식경제부는 ’09년 2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각부처가 외국인 투자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및 관련 제도개선을 책임지는 “전부처 외국인투자유치 체 계’를 구축하였으며, 제한된 투자유치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산업에 대한 강점과 약 점, 기회와 위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 점유치 대상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국․일본․유럽 등 주력 투자유치권과 중동․중화권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부품소재분야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선진 부품소재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용공단을 지정(’08.7월, 구미)하였으며, ’09년에는 포항, 익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용공단을 추가로 지정하여 조성중에 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한 투자유치 감소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분야 글로벌선도기업과 국내유망 기업간 투자활성화, 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GAPS :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다중협력사업)을 마련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3. 다양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2009년 한 해 동안,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타겟 분야별 -609 - 전문화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벌였다. 특히, 부품소재분야 첨단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 로드쇼를 일본(09.6월), 독일(09.11월)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한일경제인회의, 한일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회 등 각종 행사로 인해 訪韓 한 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IR이외에도 200여 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코트라 IK가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T/F를 파견하는 등 전략적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 국’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국가브랜트 및 캐릭터”를 마련하였으며, CNN 등 유력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 외국인투자 국가브랜드 및 캐릭터 > 브랜드 의미 ㅇ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지구의 형 상을 오버랩하여 현대적이고 세련 된 이미지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표현 ㅇ블루컬러와 빛의 이미지를 통해 첨 단산업을 이끄는 진보적인 대한민 국의 미래지향성과 신뢰성을 전달 캐릭터 의미 ㅇ세계최고인 한국의 IT, 속도와 녹색산업을 상징 ㅇ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맨의 활약을 기대 제 8 절 국제투자협력 투자정책과 사무관 송지현 1. 개 요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다국적기업의 국제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투자는 투자유치국에 고용창출, 기술도입, 선진 경영기법 전수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유발한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에 외 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편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투자개방 및 투자원활화를 -610 -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OECD 투자위원회, APEC 투자전문 가그룹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국제투자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2.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1) OECD 투자위원회 출범 '04년 9월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자본이동 및 경상이전 무역외거래위원회 (CMIT :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가 합쳐진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가 출범하였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 래 자유화규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완료됨으로써 CMIT 역할 약화 및 자본이동과 외국인 투자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투자 논의를 중심으로 양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OECD 투자위원회 회의는 매년 3, 6, 10, 12월 등 4회 개최되며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국별 연 락사무소(NCP)의 활동, 투자협정 및 투자 정의(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DI),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투명성(Transparency), 국제 투자규범 분석, 비회원국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Non-members) 등이 중점적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국내연락사무소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되어 2000년 개정된 OECD 다 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조세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 이 행을 위해 각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년 6월 국내연락사 무소(NCP)의 활동결과 및 접수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분석하는 NCP 연례회의(NCP Annual Meeting)가 개최된다.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회원국간의 자발적 약속이며 가이드라인을 어긴 다국적기업에 대해 NCP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뿐 강 -611 - 제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NCP 구성 및 활동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NCP 운영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운영 및 구체적 사건 신고절차에 대해 자세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연락사무소는 지경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10 개 관련부처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제2차관)이며, 사무국은 지식 경제부 투자정책과이다. (3) OECD 투자위원회의 최근 논의 동향 OECD 투자위원회는 ’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00년 가 이드라인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국가별 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 치키로 하는 등 가이드라인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매년 6월 NCP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의 가이드라인 홍보 및 구 체적 이의제기 사안 처리에 대한 회원국별 검토 기회를 가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 련한 토론을 개최하기도 한다. 2010년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전면적 개정(2000) 10 주년이 되는 해로, 현재 기업계, 노동조합, NGO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의 재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국가안보, 에너지․자원, 전략적 산업 분야의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06년부터 “투자자유화, 국가안보 및 전략적 산업(Freedom of Investmen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진행되는 동 프로젝트는 ’06.6월부터 ‘10.3월까지 총 12차례 개최되었으며 30개 회원국 및 17개 비회원국들의 참여 하에 국가안보 유지와 투자시장 개방 필요성의 조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비회원국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MENA, NEPAD와의 투자협력, 중국·인도·러시 아 투자정책 검토, 개발을 위한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적용 등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612 - 3. APEC 투자전문가회의(IEG: Investment Experts Group) APEC 역내 무역투자원활화(TILF: Trad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를 달성하기 위해 APEC 내에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그 산하에 투자전문가그룹(IEG: Investment Experts Group)을 두고 있다. 회원국 투자전문가들이 매년 2~3회 모여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기 위한 각국별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 다. APEC 역내의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학계‧정부의 전문가들간 투 자에 관한 의견 교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 (CAP: Collective Action Plan) 점검 등이 이루어진다. 개별실행계획은 회원국이 투자자 유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유화 계획안이며 매년 회원국별로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다(한국:’07년). 또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조치인 Menu of Options 제정에 합의함으로써 투명성, 무차별 원칙, 수용 및 보상,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및 규제개혁, 국내기업환경개선, 기술이전 등 15개 분야의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08.5 에는 APEC 역내 국가간 투자 원활화를 위해중장기 투자 원활화 프로젝트인 IFAP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을 수립하여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 았다. ‘10.5월 현재 IEG에서는 APEC 정책지원단(Policy Support Unit)과 함께 회원국 들의 IFAP 이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방안 수립에 관해 논의 중이다. IEG는 국경간 투자장벽(boarder barriers) 뿐만 아니라 국경내 투자장벽(behind- boarder barriers)도 개선하여 FDI 및 국내 투자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9년 APEC 투자박람회 개최를 제의하여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 어,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OECD 사무총장, 로버트 먼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PEC 회원국 장관급 인사, 외국 투자가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5. 11월 부산 에서 APEC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들의 투자환경을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홍보하고, 200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였던 APEC 역 내 무역투자자유화라는 보고르 선언 중간점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APEC 투자전문가그룹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국내 외국인투자정책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역 내 투자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도 하다. -613 - 4. 향후 전망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면서 국제투자 활성 화를 위한 다국적기업 및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OECD, APEC 등의 국제 기구는 지속적인 투자자유화라는 큰 틀 안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협정,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 입장에 서 OECD 및 APEC의 투자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해 나갈 계획이다. 제 9 절 해외진출기업지원 해외투자과 주무관 김경순 2009년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04.2억달러(신고기준)로, 2008년(367.4억달러, 전년대비 23.3% 증가)에 비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17.2% 감소하였다. <표 Ⅳ-4-19> 해외직접투자액 (신고기준, 건, 억 달러)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건수 3,994 4,729 5,392 7,138 8,805 10,147 11,877 10,515 7,417 금액 64.8 66.7 64.7 89.6 96.6 196.1 298.0 367.4 304.2 해외투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는 국부유출 및 국내산업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와 국내산업 공동화 문제는 좀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가 지식정보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해 외투자가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614 -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 내 저부가가치 부문의 해외이전은 R&Dㆍ마케팅ㆍ시제품생산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와 함께 추진되는 해외투자는 新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즉 해외투자는 국내투 자를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정책적 뒷받침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 준비 없 이 주로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단가 인하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한국 제1위의 해외투자 대상국인 중국의 최근 투자환경 관련 정책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진출기업의 현지 적응 실패는 국내 모기업 에도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에도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내실있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진출 지원관련 체 계적 기반 조성, 해외 M&A 활성화,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컨설팅 확대, 새로 운 해외진출모델로서의 패키지형 진출전략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선진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M&A를 활성화하기 위하 여 전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에서 KOTRA 등 31개 해외진출 관련기관의 정보를 통 합하여 해외진출의 성공․실패사례, 국가별 투자․청산 절차 등의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진출지원 콜센터’('07.5월 설치, KOTRA)와 ‘해외진출지원센 터’(’09.10월 출범, KOTRA에 설치, 지경․국토․노동부, 국세청, 수보, 수은 등 10여개 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의 상담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 진출 거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08년 필리핀(마닐라), 러시아(모스크바), 중국(다롄) 및 `09년에는 인도(뉴델리), 캄보디아(프놈펜)에도 확대 설 치하여 현지 경영상 애로해소 및 기업 진출을 밀착 지원하며,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알제 리 등 진출 취약지역에 우리기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패키지형 진 출의 성과를 바탕으로 패키지형 진출 모델의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방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는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투자유치만 환영하고, 해외투자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분 -615 - 법적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국내산업구조와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하여 해외진출이 불가피 한 산업은 과감히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여, 글로벌 투자국(Global Investor)으로 거듭나 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 10 절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남북경협팀 사무관 김기환 1. 남북경협 동향 2008년 남북경제협력은 남북관계 조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당국간 교류협력이 답보 상 태였음에도 민간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 반기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북한의 육로통행제한 조치 등으로 악화된 남북관계는 2009년 상반기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핵실험, 대청해전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09년 말 현재까지 금강산관광은 전면 중단상태이다. 금강산 관광사 업과 더불어 남북경협의 대표격인 개성공단 사업은 이와 대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표 Ⅳ-4-20>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액수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자료:통일부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은 1995년 (주)대우 남포공단이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개성공단 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협력사업 승인은 2004년부터 개성 공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개성공단사업 승인이 163건 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8, 2009년에도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616 - <표 Ⅳ-4-21> 남북협력사업 승인현황 (단위: 건수) 구 분 ‘91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경제 민간 경협 11 5 1 2 6 10 4 6 9 1 55 개성 공단 승인 17 26 15 163 53 10 284 신고 12 12 사회문화 17 6 7 13 16 47 26 19 3 - 154 계 28 11 8 15 39 83 45 188 65 23 505 자료: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은 2003년 6월 1단계(330㎡)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07년 12월말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단계에 진입하였으며 2009년 12월말 현재 개성공단에 117개 기 업(아파트형공장 입주 소규모 기업 포함)이 가동 중이고, 북한 근로자 4만 2561명과 우리 측 근로자 93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2008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25,124만달러로 전 년대비 36%증가하였으며 2009년은 상반기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증가 한 25,647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남북은 2007년 남북회담을 통해 3통(통행, 통신, 통관) 개선에 합의하였으나 2008년 3 월 이후 당국간 대화 중단에 따라 현재까지 3통 문제는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상시통행, RFID도입, 무선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3통문제 해 결을 위해 북측과 계속 대화를 해 나갈 것이다. <표 Ⅳ-4-22> 개성공단 일반현황 연도 가동업체(개사) 생산및수출액(백만불) 근로자(명) 당년 누계 생산액 수출액 남측* 북측 계 ’05년 11 11 14.9 0.9 - 7,621 6,520 ’06년 19 30 73.7 (+4.9배) 19.8 - 11,189 11,951 ’07년 35 65 184.8 (+2.5배) 39.7 785 22,538 23,323 ’08년 28 93 251.4(+36.0%) 35.8 1,055 38,931 39,986 ’09년 24 117 256.5 (+2.0%) 28.6 935 42,561 43,496 자료:통일부 -617 - 2. 교역 동향 2008년 남북교역은 당국간 교류협력이 답보 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교류협력 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전년대비 1.2%증가한 18억2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의 경 우, 상반기 남북경색국면의 영향으로 16억7천9백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7%감소하 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육로통행제한조치 해제,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등 남북화해분위기 속에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나간 결과, 2009년 하반기 월평균 교역 액은 1억 7천달러로 상반기 평균 1억불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2008년 평균 1억5천달러보 다도 13%증가하였다. <표 Ⅳ-4-23> 연도별 반입,반출 동향 (단위:천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1989 18,655 69 18,724 1990 12,278 1,188 13,466 1991 105,719 5,547 111,266 1992 162,863 10,563 173,426 1993 178,167 8,425 186,592 1994 176,298 18,249 194,547 1995 222,855 64,436 287,291 1996 182,400 69,639 252,039 1997 193,069 115,270 308,339 1998 92,264 129,679 221,943 1999 121,604 211,832 333,437 2000 152,373 272,775 425,148 2001 176,170 226,787 402,957 2002 271,575 370,155 641,730 2003 289,252 434,965 724,217 2004 258,039 439,001 697,040 2005 340,281 715,472 1,055,754 2006 519,539 830,200 1,349,739 2007 765,346 1,032,550 1,797,896 2008 932,250 888,117 1,820,366 2009 934,251 744,830 1,679,082 합 계 6,105,251 6,589,748 12,694,999 자료:통일부 -618 - <그림 Ⅳ-4-1> 연도별 교역액 추이 (단위:백만달러)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89년90년91년92년93년94년95년96년97년98년99년00년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08년09년 <그림 Ⅳ-4-2> 2008년 월별 교역액 추이 (단위:천달러)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월2 월 3 월 4 월 5 월 6월7월8월9월 1 0월 1 1월 12월 <그림 Ⅳ-4-3> 2009년 월별 교역액 추이 (단위:천달러)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 월 2월3월4월5 월 6월7 월 8월9월 1 0월 11월1 2월 -619 - 거래유형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개성공단, 일반교역 등 상업적거래가 전체교역의 17 억 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9.6% 증가하였고, 전체교역에서 94%를 차지했다. 2009은 총 교역액 16억 7천9백만 달러 중 상업적거래가 16억 달러로 96%를 차지해 남북교역이 상거 래 위주로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업적거래를 세분해 보면 개성공단의 경우 2008년 교역액은 80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83.5%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체 남북교역액의 소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941백만 달 러를 기록해 작년 대비 12%증가하였다. 위탁가공의 경우 2008년 40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2009년은 410백 만 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강산관광의 경우 2008년 관광객 피격사건이후 전면 중단된 상황이지만,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등에 관한 대화에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 는 전제 하에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비상업적거래의 경우, 대북지원 등이 2007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핵실 험, 6자회담 거부 등으로 북핵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핵문제에 획기 적 진전․해결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북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표 Ⅳ-4-24> 거래유형별 동향 (단위:백만달러, %) 구 분 상 업 적 거 래 비 상 업 적 거 래 합 계 개성 공단 위탁 가공 일반 교역 금강산 관광 기타 경협 대북 지원 6자회담 에너지지원 사회문화 협력 ’04 42 176 171 42 6 258 - 2 697 ’05 177 210 210 87 6 365 - 0.8 1,055 ’06 299 253 304 57 16 419 - 2 1,350 ’07 441 330 461 115 84 329 37 1 1,798 ’08 809 409 400 64 30 67 40 1 1,820 ’09 941 410 256 9 27 36 - 0.5 1,679 자료:통일부 -620 - <그림 Ⅳ-4-4> 2008~2009 거래유형별 교역분석 (단위: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섬유류로써 2008년에 는 325백만 달러로 전체 반입의 35%를 차지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419백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반입액의 4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농림수산물로써 2008년, 2009년 모두 전체 반입액의 22%를 차지하였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전자 전기제품 반입액이 43%증가한 13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개성공단에서의 생산품 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광산물의 경우 2008년 약 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들어 38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품목 중에서도 섬유류가 가장 비중이 높으며,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Ⅳ-4-25> 2008~2009년 주요 반출입 품목 (단위:천달러, %) 2008년 반 출 반 입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섬유류 210,035 24 섬유류 324,831 35 기계류 157,385 18 농림수산물 207,914 22 전자전기제품 121,719 14 광산물 99,787 11 농림수산물 78,239 9 전자전기제품 94,687 10 화학공업제품 68,874 8 철강금속제품 88,912 10 위탁가공, 25.5 개성공단, 54.0 대북지원, 3.5 기타, 1.3 위탁가공, 18.3 일반교역, 21.9 대북지원, 3.7 금강산, 3.5 기타, 8.2 일반교역, 15.2 개성공단, 44.4 2008년 2009년 -621 - 2009년 반 출 반 입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섬유류 268,827 36 섬유류 418,965 45 전자전기제품 196,780 26 농림수산물 201,994 22 기계류 80,938 11 전자전기제품 134,337 14 화학공업제품 53,888 7 생활용품 53,220 6 생활용품 39,128 5 기계류 40,378 4 자료:통일부 3.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 익을 얻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및 노동력 부 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으며, 북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03년 6월 1단계 개발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4년 12월 개성공단 최초의 생산품이 출시되었으며, 2006년 6월에 1단계 3.3㎢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개 성공단은 현대아산(시공사)과 토지공사(시행사)가 정부의 사업자 승인을 얻어, 북측으로부 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업단지로 개발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8년에는 28개 업체, 2009년에는 24개 업체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여 2009년 12월 말 현재 117개의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표 Ⅳ-4-26>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방문인원, 방문차량 현황 (단위:개, 만달러, 명, 대)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가동기업수 11 30 65 93 117 -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24 25,647 78,113 방문인원 40,874 59,553 91,722 152,639 111,830 456,618 방문차량 19,413 29,807 42,399 85,626 72,597 249,842 * 자료:통일부 -622 - <표 Ⅳ-4-27>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누계) (단위: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북측 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42,561 남측 근로자 490 791 785 1,055 935 합 계 8,111 11,951 23,323 39,986 43,496 * 자료:통일부 개성공단사업의 남북교역액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나가 2009년에 처음으로 50% 를 돌파하였다. <표 Ⅳ-4-28> 2004~2009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단위:천달러) 전체교역액 개성공단교역액 비 중 2004 679,040 41,686 6% 2005 1,055,754 176,736 17% 2006 1,349,739 298,795 22% 2007 1,797,896 440,677 25% 2008 1,820,366 808,445 44% 2009 1,679,082 940,552 56% <그림 Ⅳ-4-5> 2004~2009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교역액 개성공단 교역액 -623 -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 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시범단지 전력 공급(’05.3) 이후 1단계(본단지) 전체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06.4월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평화변전소) 공사에 착공하여 ’07.5.26 송전방식으로의 전력공급을 시작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 었다.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을 확대하고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개성공단 내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섬유, 봉제, 의류 등 노동 집 약적 업종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생산)하고 있으며, 관세사, 물류업체 등 지원 시설도 함께 입주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측 근로자들은 그동안 국내 근로자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07.4)함으로써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국 내 근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개성공단입주기업의 마케팅지원을 위하여 2008년 12월 통일전망대에 개성공단 제 품 전용 상설 전시관을 개관하였고, 국내유명 전시회에 개성공단 및 북한상품 홍보관을 설 치‧운영하였다. 현재, 대북교역상담, 교역알선, 정보제공 등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와 교역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소, 안정적인 투자환경 등을 조성하며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가기 위해 “남북 민간 경협지원 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개성공 단 생산액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나가 2008년 11월 누적 생산액 5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9년 말 현재 누적생산액은 7억 8천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2008년 12.1 통행제한조치로 인하여 2009년 상반기 생산액이 주춤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 8월 통행제한조치 해 제 이후에 개성공단 생산액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남북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남북경협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바 정부, 특히 지식경제부의 지속적인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624 - <표 Ⅳ-4-29>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일지 2000.8.22 현대아산-북측간『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채택 2002.4.3-6 대통령 특사 방북, 개성공단 건설 등을 토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가동에 합의 2002.11.20 북측 『개성공업지구법』제정 2002.12.8 『개성공단통관, 검역, 통신합의서』체결 2002.12.27 통일부 현대아산·토공 협력사업자 승인(1단계 330만㎡ 조성사업) 2003.6.30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식 2004.4.23 1단계 330만㎡ 협력사업 승인 2004.5.18 시범단지(9만 3천㎡) 분양 공고 2004.10.20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2004.12.15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8.1 본단지 1차단지(16만 9천㎡) 분양 공고 2005.12.5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개시 2005.12.28 시범단지 통신 303회선 공급 2006.6.29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2007.1.31 개성공단 총생산액 1억불 달성 2007.2.28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임대사업자 모집 공고 2007.4.30 1단계 본단지 2차단지 분양 공고 2007.5.2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07.6.21 본단지 전력(10만kW)공급용 변전소 준공 2007.6.25 1단계 본단지 2차단지(170만㎡) 183개 입주기업 선정 2007.7.4 통신 350회선 추가 공급 2007.8.3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최초 50$ →52.5$) 2007.9.30 개성공단 총생산액 2억불 달성 2007.10.16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 완공 2007.12.11 문산역-판문역간 화물열차 정기운행 개시 2008.2.29 개성공단 총생산액 3억불 달성 2008.3.27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상주 남측인원 11명 전원 철수 2008.8.12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52.5$ →55.125$) 2008.11.30 공단 입주기업 누적 생산액 5억달러 돌파 2008.12.1 북측 개성공단 상주인원, 통행 및 허용인원을 축소하는 12.1 조치 시행 2008.12.13 통일전망대 개성공단 제품 상설전시관 개관 -625 - 2008.12.23 제1차 임대형 아파트형공장 완공 2009.5.15 북측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2009.6.5 북측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접촉 제의, 실무회담 개최 합의 2009.6.11 남북당국간 1차 개성실무회의 2009.6.19 남북당국간 2차 개성실무회의 2009.7.2 남북당국간 3차 개성실무회의 2009.8.20 북측 '12.1 통행제한 조치' 해제 통보 2009.9.1 개성공단 육로통행 정상화 2009.9.7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재가동 2009.9.16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55.125$ →57.881$) 2009.9.24 개성공단 탁아소 착공 2009.9.30 공단 입주기업 누적 생산액 7억달러 돌파 200911.7 유선통신 600회선 증설 2009.12.18 종합지원센터 완공 -626 - 제 5 장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정책팀 사무관 김정기 제 1 절 개 요 무역피해구제 측면에서, 2009년은 내수부진과 원화약세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08년 대 비 25.8% 감소)로 총 6건의 조사신청 중 원심제소건이 1건에 불과하였다. 2010년에는 환 율이 안정화되고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분쟁 품목인 화학, 철 강, 기계를 중심으로 반덤핑조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직권조사 도입 등 제도개선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의 협조강화에 힘입어 조사신청 건수가 ’08년 6건에서 ’09년 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3건 이 직권조사에 의해 이뤄졌다. 여기에 추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를 위 해 작년부터 추진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10.4월)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졌다.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조사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2008년과 마찬가지로 3개 품목(손목시계, 돈육포장육, 간고등어)을 조사하여 무역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다만, 피 해업종이 1차산업 가공업에 치중되어 있고 엄격한 신청자격 기준(생산 또는 매출감소율 25% 이상)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7월), 한․중(11월), 한․EU(12월) 협 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우크라이나(7월), 베트남(10월)과의 신규로 「무역구제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 서는 무역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시 「베트남 시장경 제지위」를 인정(10월)한 바 있다. 국제협력은 전반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시다발 적으로 진행중인 DDA나 FTA협상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무역구제측 면에서의 면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27 -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낮은 무역구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동영상(6월), 홍보만화 (8월), 불공정무역조사 브로셔(12월) 발간 및 배포 등을 통해 일반인의 인지도 제고에 꾸 준히 노력하였다. 더불어, 무역구제 경연대회(11월, 9개 대학 300여명), 논문 발표대회(11 월, 7개 대학 100여명) 등을 통해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 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다만, 무역구제경연대회 및 논문대회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무 역위원회 자체 행사에 국한되고 있는 감이 있어 행사의 격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조사는 2차전지, 태양광 등 9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실질적 지연 분석기법 연구」 등 11개 정책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반덤핑조사 및 제도개선의 정책자 료로 활용중에 있다. 제 2 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무역위원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불 공정무역행위로 조사ㆍ판정한 경우 종전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과징금 부과를 건의토록 하던 것을 2009.6.20부터는 무역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법 제11조제3항)할 수 있도 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원산지표시 위반행 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 선하였다.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비준(조약 제1982호, 2010. 1. 1. 발효)됨에 따라 동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인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 및 구제하기 -628 - 위하여 양자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인도공화국을 추가(영 제24조제1항)하는 한편, 다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도공화국에 대해서는 호혜적으로 해당 세이프가드조 치의 대상에서 배제(영 제24조의2)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 3 절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 1. 조사신청 2009년 중 신청된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반덤핑 제소(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제소는 없음) 는 국가별 기준 14건인바, 원심이 1건, 종료재심이 13건으로 대부분의 제소가 종료재심에 집중되었다. <표 Ⅳ-5-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단위 : 건, ’09.12월말 현재) 연도 구분 87-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품목별 26 11 4 6 8 6 11 7 5 4 6 8 3 6 111 국가별 49 18 8 9 17 6 18 15 5 7 15 18 4 14 203 <표 Ⅳ-5-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단위:품목별 건수) 연도 구분 87-97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신청건수 29 - 1 1 - 1 1 - - - - - - - 33 발동건수 20 1 - - 1 - - - - - - - - - 22 * 신청건수중 중간재검토('98 유제품․’01 마늘) 및 연장검토('02 마늘) 포함 -629 - 2. 조사수행 및 조치 2009년에는 국가별 기준 전년도에서 이월된 반덤핑제소 3건과 신규로 신청된 14건 등 총 17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년도 이월된 3건은 2009년도에 모두 조사를 종료하 였고, 그 중 1건에 대하여는 부정판정이 내려졌다. 2009년에 새로이 제소된 14건(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 미국․인도․중 국․캐나다산 염화콜린,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중국 산 차아황산소다,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 일본산 프로필렌 옥사이드) 중 7건은 조사 를 마쳤고, 7건은 2009년 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10년에 반덤핑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2009년중 세이프가드에 대한 제소는 한 건도 없었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22건 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고 구제조치를 건의하였다.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는 엄격한 발동요건과 통상분쟁 우려로 인해 신청 건수가 감소하여 4개 품목(대두유, 유제 품, 자전거부품, 마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 중 1997년 유제품 및 2000년 마늘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표 Ⅳ-5-3> 2009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09.12월말 현재) 제소일 대상품목 조사 및 조치 08.3.11 (사)한국합판보드 협회 파티클보드 08. 4.23:제254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8. 5. 9:조사개시공고 08. 9.24:제259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9. 1.21:공청회 09. 2.25 : 제264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9. 4.24 : 덤핑방지관세부과 08.10.14 로디아폴리아마 이드(주) 아디프산 08.11.26:제261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8.12. 5:조사개시공고 09. 3.25:제265차 무역위, 예비부정판정 09.1.28 스테인레스 스틸바 09. 3.25:제265차 무역위, 재심사개시의견결정 09. 3.27:재심사개시공고 09.11. 4 : 공청회 09.12.23 : 제273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630 - 제소일 대상품목 조사 및 조치 09. 4.16 (주)코파벧스페셜, (주)코린화학 염화콜린 09. 5.27 : 제265차 무역위, 재심사개시의견결정 09. 6.15 : 재심사개시공고 09.10.28 : 공청회 09.11.26 : 제272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9. 4.20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09. 5.27:제267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 6.19 : 재심사개시공고 09.7.29 (주)한솔케미칼 차아황산소다 09. 8.26:제269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 9.28:재심사개시공고 09.11.27 한국제지(주),홍원제 지(주) 백상지 09.12.23:제273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결정 09.12.23 SKC(주) 프로필렌 옥사이드 09.12.23:신청서 접수 제 4 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1. 조사현황 2009년 무역위원회가 실시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수는 총 9건으로 특허권 및 디자인 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6건,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조사 3건이다. 이 가운데 베어링(원산지 표시 위반), 부스바 가공기(특허권 침해), 오토바이 부품(디자인권 침해) 등 총 3건에 대 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Ⅳ-5-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추이 (단위 : 건) 구 분 ‘99 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지재권침해 110 3 2 4 5 4 6 4 3 3 6 150 원산지위반 45 3 6 4 - 1 - - 1 2 3 65 수출입질서저해 55 3 5 1 - - - 1 - 1 - 66 계 210 9 13 9 5 5 6 5 4 6 9 281 * 현재까지 총 281건의 조사신청 중 90건에 대해 제재조치 부과 -631 - 2. 조사 및 처리내역 2009년 조사가 완료된 3건 중 원산지표시 위반(베어링)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 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부스바 가공기, 오토바이 부품 등 지재권침해 관련 2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하였다. 그리고 기타 6건에 대해서는 2009년말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무역위원회에서는 급증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강 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시스템 확 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표 Ⅳ-5-5> 불공정무역행위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2009) 조사신청 판정시한 대상품목 조치내용 및 진행상황 ’09.01.02 ’09. 7. 4 베어링 o ’09. 1. 5 조사개시 결정 o ’09. 6.24.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건의 ’09.04.07 ’09.10.13 부스바 가공기 o ’09. 4.13 조사개시 결정 o '09. 9.23. 무혐의판정 ’09.05.22 ’09.12. 4 오토바이 부품 o ’09. 6. 4 조사개시 결정 o ’09.11.25 무혐의판정 ’09.08.28 ’10. 3.11 플라이어 및 클램프 o ’09. 9.11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09.28 ’10. 3.29 이동형 샤워의자 o ’09. 9.29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0.06 ’10. 4. 8 낚싯대 케이스 o ’09.10. 8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0.29 ’10. 5. 4 팔목시계 o ’09.11. 5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2.11 ’10. 6.17 팔목시계 o ’09.12.18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중) ’09.12.31 ’10. 6.13 면생리대 o 조사개시 여부 검토 중 -632 - 제5절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 베트남은 2007년 WTO가입시에 2018년까지 시장경제지위1)를 인정받는 것을 유예하였 으나, 이후 미국, EU 등으로부터 다수의 반덤핑제소를 경험2)하면서 양자적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에따라 ’08년말 기준 베트남을 시장경제국가로 인 정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남아공, 칠레, 페루, 앙골라, 우크라이나, ASEAN 9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9개국이었다. 무역위원회는 ’03년 베트남산 일회용라이터 조사를 진행하면서 베트남을 시장경제지위의 전단계인 시장전환국으로 인정한 바 있었고, 베트남측은 ’07.11월 Manh 당서기장 방한시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촉진 차원에서 완전한 시장경제지위 (full market economy status) 를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09.5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기회로 베트남측의 지속 적인 요청과 제79차 대외경제장관회의(’09.9월)에서 논의된 ‘베트남에 대한 호혜적 경협전 략 추진방안’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인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 였다. 무역위원회는 세부운영규정상의 시장경제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검토요소를 6개 항목 (12개 세부항목, 33개 질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평가3)하였으며, 용역실시(’09.1월), 베트남측에 질의서 발송 및 답변서 분석(’09.8월), 전문가 및 업계의견 수렴(’09.9월), 베트 남 현지실사(’09.9)를 통해 제270차 무역위원회(’09.9월)에 검토결과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무역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제8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으며, 한-베 트남 정상회담(’09.10.21일)을 계기로 베트남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다. 對베트남 시장경제지위인정은 반덤핑조사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을 촉진하 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계기로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한국 무역위원회, 베트남 산업통상부)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1) WTO GATT 제6조 부속서 Ⅰ의 제1.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구공산권 등 국가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반덤핑조사시 조사대상국 내 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게 되어 덤핑율이 낮아지고 제소가능성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2) 베트남은 ’08년말 현재 미국․EU 등으로부터 총 23건의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음 3) 6개항목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재화/서비스시장, 외환시장, 대외개방, 경영투명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시장에 대해 시장원리의 작동여부(existence of functioning market)를 검토함 -633 - 제 6 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는 2009년도에 위원회를 11회 개최하여 4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009년도에 심의 의결된 안건중 2010.5월 현재 스테인레스스틸바, 염화콜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3개건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베 어링, 플라이어 및 클램프, 낚싯대 케이스, 팔목시계 등 6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 과되었다. 2009년도중 공청회는 파티클보드, 염화콜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당 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무역위원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노력하였다. <표 Ⅳ-5-6>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2009) 구 분 위 원 회 공 청 회 개최횟수 11회 3회 처리안건 보 고 34건 - 의 결 15건 제 7 절 조사 ․ 연구 1. 산업경쟁력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산업경쟁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 독자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차변속기산업 경쟁력조 사’ 등 4개 개별산업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각 산업의 국내외 시장현황과 우리 업 계의 경쟁력을 분석한 이래, 개별산업에 대한 우리 업계의 경쟁력조사 및 무역제도에 한한 연구조사를 매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폴리에스터필름산업 경쟁력조사’ 등 9개 개별산 업 및 ‘미국 ITA, ITC 조직별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연구’ 등 8개 무역제도 과제에 대 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634 - 가. 산업별 경쟁력 조사 2009년 무역위원회는 개별산업에 대한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조사하기 위해, 폴리에스터 필름, 2차전지, 폴리에스터 강력사․FDY, 폴리우레탄, 프레스, 도자기, 그린카, 바이오 신 약, 태양광 등 9개 산업에 대하여 경쟁력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업계에 산업경쟁력 조 사결과의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경쟁력 조사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에 등록하였다. 나. 무역구제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연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2009년도에는 미국 ITA, ITC 조직별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연구’ 등 8개 무역제도 과제에 대한 연구․조 사를 수행하였고, 산업별 경쟁력조사와 함께 동 보고서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인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무역구제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조사관의 전문성강화 및 역량증대를 위하여 매월 2회 무역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였다. 초청된 외부전문강사나 내부전문가가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 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자유로이 토론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무역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정례화하여 내부역량을 현안 해결에 결집하였다. 제 8 절 제도 홍보 1. 다각적 홍보 ․ 교육활동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강연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브로슈어, 리플렛 및 계간 무역구제지 등을 정부기 -635 - 관, 업종별 단체, 대학 등에 배포하였고, 홍보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지하철 등에 상영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영상물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주최하여 외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응에도 노력하였다. 그리고 무역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 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FTA 시대의 무역 구제제도의 중요성 및 활용방안을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무역위원회의 역 할, 활용도 및 무역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아직도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로, 이는 보다 다양하 고 입체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역구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무역구제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에 설치한 33개 무역구제지원센터 를 활용하여 보다 밀착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 로 “무역구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역구제 홍 보물 등을 회원사 등 기업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에서도 전문강사와 강의자료 등을 지원하여 무역구제 홍보를 보다 활성 화하는데 기여하였다. 3. 무역구제 지식정보 네트워크 형성 2001년부터 계간으로 무역구제지(Trade Remedy Review)를 발간하여 대학도서관, 지 자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그룹 등에 배포함으로써 무역구제와 관련한 지식정보를 공 유하고 학술적 연구기회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동 계간지를 학술연구지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에는 전문성과 학술성을 있는 자료들이 더욱 많이 게재될 전망이다. -636 - 4. 2009년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개최 대학(원)생들에게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발표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해 무역구제제도 논문세미나 대회를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2000 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 논문세미나 대회는 공모된 논문 중 에서 우수논문 6편 정도를 선정하여 팀별로 논문발표 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결과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2009년에는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4개 대학(원)이 제출한 논 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대상의 영예는 서강대 대학원이 차지하였다. 5. 2009년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대학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 가상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대학생 무역구제경연대회를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덤핑(반덤핑관세)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 프가드)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와 불공정무역행위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행위 등의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실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현실성 있고 생 동감 있게 연출하는 대회이다. 2009년에는 9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인하대가 대상을 수상하 였다. 제9절 국 제 협 력 1. 무역구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세계 무역구제 동향과 이슈에 대해 학계, 업계 및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 구제 관련 국제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9차 -637 - 2009 서울국제포럼은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석학 등을 초청하여 ‘세계 금융위기 와 무역구제(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Trade Remedies)’라는 주제로 7월 3일 COEX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WTO 사무차장 등 미국, EU, 중국의 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WTO, 미국 등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무역구제에 관심 있는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기업, 학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 한 ․ 중 및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제6차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벨기에 켄트에서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개 최되었다. 우리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처의 조속한 종료 등 수입규제현안에 대 하여 협의함으로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3국의 무역구제제도 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 양국간 통상협의채널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10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중국 난닝에서 11월 10~11일 개최되었다. 양 국간 무역구제조치 현황, 외국의 무역구제조사에 대한 양국의 대응상황 및 사례소개, 조사 의 기술적 문제 등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현안사항 논의 및 협력을 위하여 7월 16 일 한․우크라이나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10월 21일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무역구제를 위한 상시 협력채널이 EU, 중국, 멕시코 3개국에 서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3.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가 양자 FTA협상에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 또는 덤핑판매,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5월부터 개 시된 한-호주 FTA협상에서는 호주측이 작성한 통합협정문(’09.8.13)을 기초로 우리 기업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페루, 한-GCC, 한- 뉴질랜드, 한-콜럼비아 등 FTA협상에서도 무역규범분야 협상에 참여하여 국내기업의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638 - 4. WTO/DDA 규범협상 WTO/DDA 규범협상에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상대표단의 일원으로 적 극적으로 참여(총5회 대응방안 검토 및 총3회 협상참석)하여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각국의 덤핑방지제도 운영사례 등을 파악할 뿐 아니라,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개정 논의시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 였다. -639 - 제 6 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제 1 절 경제자유구역 개요 제도일반 정책기획팀 사무관 최수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규제개선을 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 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 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에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지자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계 획의 수립,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허 가․인가․지정․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 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 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재산 -640 - 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이익환 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관광업(1천만 불 이상), 물류업․의료 기관(5백만 불 이상), R&D(1백만 불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3천만 불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소득세에 대해서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가 5년간 면제되며, 취득 세․등록세․재산세에 대해서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다. 대규모투자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3천만 불 이상), 관광업(2천만 불 이상), 물류업(1 천만 불 이상), R&D(2백만 불 이상)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 재에 대한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가 5년간 면제되며,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에 대 해서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액의 30% 감면 또는 단일세율 (15/10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의 혜택과 함께 각종 규제사항으로부터 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먼저 노동규제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고 령자 의무고용규정, 의무 유급휴일 및 유급 여성생리휴가 규정, 파견 근로자에 대한 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제한규정으로부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 -641 - 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공장․학교 등 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 승인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 3.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경제자유구역은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한 외국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학교법 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외국 병원을 유치하여 외국인이 살기 편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단지를 조성하여 해외 수요의 국내 충족과 의료관광 기반 조성을 추 진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나아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보양온천, 관광숙박 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 외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 성․운영 가능하며, 1만 달러 범위 내에서 무신고 외환거래가 허용된다. 제 2 절 법령 및 규정 정비, 위원회 운영 1. 경제자유구역 법령 및 규정 정비 정책기획팀 사무관 최수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42 - 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은 다른 법률의 특례를 많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전환한 개정안이 2009년 1월 30일 공포되었다. 주 요 내용을 보면 개발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하면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절차를 신설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 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 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2)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2009. 1. 30. 공포, 2009.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2009. 7. 30.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시ㆍ도지사 경유기간을 명시하여 개 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가격기준을 마련 하여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ㆍ외국의료기관 등에 대해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 공급, 수의계약 허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하 여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 시기 등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643 -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 정책기획팀 사무관 김기호 2008.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업무와 함께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 부로 이관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위원장은 지식 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 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은 노동․환경․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등 경 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다. 2008-2009년도에는 총 12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특히 2008.4월에 개최된 25차 회의 에서 기존 3개(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에 황해, 새만금․군산, 대 구․경북 3곳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표 Ⅳ-6-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제1기 (03.7월~05.6월) 제2기 (05.8월~07.7월) 제3기 (07.8월~09.8월) 現 위원 (‘10.5월 현재)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원장) 김수룡 (前도이치뱅크코리아 회장) 이정욱 (前해양수산개발연구원 장) 이부식 (前교통개발연구원장) 이원덕 (前노동연구원장)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방희석 (중앙대 교수)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홍승용 (인하대 총장) 황호선 (부경대 교수) 김명수 (순천대 교수) 정회성 (환경정책평가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방희석 (중앙대 교수)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김창섭 (인천발전연구원장) 황호선 (부경대 교수) 김명수 (순천대 교수) 이환균 (前 건설교통부장관) 김종석 (홍익대 교수)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센터장) 이진숙 (충남대 교수) 오원석 (성균관대 교수) 이홍규 (KAIST 교수) 정승연 (인하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644 - 제 3 절 교육 ․ 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1. 경제자유구역 교육시설 유치 활성화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이기영 1) 교육시설 유치현황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우수한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구에는 IT․BT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산업과 국제학술단 지 조성계획이 마련되었다. ’08.12월 뉴욕주립대 협약체결을 선두로 해외 우수 5개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여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글로벌 캠퍼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뉴욕주립대가 ’10.9월 개교할 예정이며 나머지 대학도 ‘12.9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등은 송도지구에 외국 연구기관 및 기업체 연구소를 유치하여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유타대-인하대 DDS 연구소, CB연구소를 설립 하였으며 CE R&D센타와 CEWIT 연구소도 ’10년 개원키로 확정되었다. 송도 업무타운 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내국인과 초중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송도 국제학교와 청라지 구에 청라외국인 학교가 착공되어 ’10년 및 11년 개교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AU)과 ’08,2월 MOU를 체결하 고 ’10년. 5월 개교를 확정하였다. 독일 FAU대학은 화학, 공학 분야에 대한 석박사 과정 을 중심으로 한국내 분교를 설립하였으며 추후 FAU대학 산하 연구소도 진출할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는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이 설립되어 ’08.3.17일 개교하였다. 네델란드 해운물류대학은 동 지역의 전략적 유치업종과 직결되는 특성화 대학으로 현재 석 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외 대구경제자유구역에는 유초중고 과정의 대구국제학교가 ’09.5 월 착공되어 ’10년 개교키로 하였다. -645 - 2) 제도개선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인을 위한 Anchor 역할을 할만한 우수 대 학‧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09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지금까지 설립준비 비 및 초기운영비만 지원하던 방식을 ’09년부터 유치가 확정된 외국교육기관(대학 및 초중 고)에 대한 건축비까지 포함키로 하고 ’08년 외국교육․연구기관 지원사업 예산 50억을 ’09년에는 400억으로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하였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09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시 행령을 개정하여 ‘11.12.31일까지 설립 승인을 신청하는 외국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최초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는 해당 외국교육 기관 학생정원의 30% 이내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 는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교육감은 당해 지역 교육여건을 감안 하여 20% 범위내에서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자 유구역내 외국인 학교 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인천 송도지구에 최종 설립계약을 체결한 5개 대학이 ‘12.9월까지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추가로 추진 하고 있다. 미주리대와는 ’10년 최종설립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에도 미 조지아 공대 등 미국, 영국의 주요 4개의 대학과 1개 연구소 유치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 이로서 송도지 구에 입주목표로 한 10개 대학중 5개 대학을 유치 완료하였고 5개 대학과는 조기에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유치를 위한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해 경자단은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그 동안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막대한 초기 투자비 및 운영적자 등의 투자위험 이 존재하여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애로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 제자유구역 내 설립된 외국교육 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송금토록 함으로서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동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국내대학의 경 쟁력 강화 및 교육서비스 수지적자 완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 다. -646 -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에 대한 건축 및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교육․연구기 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국고보조 지원대상을 법률과 부합토록 하여 외국인학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하고 지원항목도 건축비, 설립준비비, 초기 운영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할 계획이다. 2. 경제자유구역 의료시설 유치 활성화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홍찬자 외국의료기관 내용 ◦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설립 허용 ◦ 일정기준 충족 시 외국 의사․치과의사․약사의 면허 인정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온천법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 가능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우선 진료 시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없어 외 국인이 편리하게 상세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국가의료보험 에도 임의 혹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료진과 의사소통이 불편한데다 일부 대규모 병 원에서만 외국인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의 불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의 건강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형태의 세계 유수 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1) 의료시설 유치현황 국제개방도시로 개발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의 NYP(NewYork Presbyterian)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MOU를 체결(’06.4)하였으 나 사업계획서 미비 등으로 배타적 협상권을 취소(’08.9)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진출을 희망 하는 외국병원에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유치사업을 추진한 결과 세계수준의 미 존슨홉킨스병원과 MOU를 체결(’09.11)하였다. -647 - 2) 제도현황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이전에는 외국인 전문병원 및 외국인 진료소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었으며, 의료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2007년에는 당초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외국인이 투자한 상법상 법인까지 허용(’07.12.7)하고, 외국인에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 도록 허용(’08.2.29)하였으며, 외국의료기관이 보양온천, 목욕장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 도록 본조를 신설(’08.7.24)하는 등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또한 2007년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가칭)「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을 정부에서 국회제출(’07.10)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페기되었다. 2008년 황우여의원(한나라당)이 (가칭)「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 제출(’08.11)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09.2.20)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 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 용해 놓고, 외국인전용 약국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외국의료기관에 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하여 약국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의료 인력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한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 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완화, 환자 유치 및 병원 홍보 를 위한 광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동 특별법 발효 시 그간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걸림 돌로 작용되었던 많은 규제사항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648 - 3) 향후 계획 의료산업은 미래의 유망분야인 BT 등 첨단산업 및 관광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우수 의료시설 유치는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생활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유망산업에서 선도적 지위 선점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건실한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 4 절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1.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산업물류투자팀 사무관 김상원 1) 외자유치 성과 및 전망 2004년 경제자유구역 개청 이후 2009년 12월 현재까지 외국인투자 계약건수는 총 104 건이고 FDI 신고액은 약 19.6억불로 우리나라 전체의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계약체결 36건, FDI 신고액은 7.1억불 수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기반조성을 위한 대 규모 장기 개발 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개발도 2006년도부터 본격화 되고 있다. 또한, 송도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시티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2012년~2017년 에 완공되어 예정된 금액이 사업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될 것이라는 점과 경제자유구 역 조성 이후에 투자유치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으로 보아 외자유치 잠재력은 크다 할 수 있다. -649 - 2009년 12월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계약체결 39건, FDI 신고액은 5.7억불 규모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조선․자동차 첨단부품 등 첨 단제조업 분야와 신항 및 물류단지 건설 분야에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관광․레저분야 및 교육시설 분야의 투자유치도 확대될 전망이다. 2009년 12월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계약체결 29건, FDI 신고액은 4.6억불 규모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광양항 지역을 중심으로 철강․ 비금속 등 첨단소재와 물류센터 건립 분야에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물류전문 외국대학의 건립과 경관이 수려한 여수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추가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 준비단계이다. 다만, 기 조성된 부지가 마련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9년 12월 현재 FDI 신고액 기준으로 2.2억불 정도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6개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개발사업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일부 완공된 부지에 한해 제조업, 물류업 위주의 중․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이다. 아직 개발사업 초기단 계라서 외국인투자액은 많지 않으나, 2009년의 경우 전년도 실적인 FDI 신고액 기준 2.4 억불에 비해 137% 증가한 5.7억불을 유치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전체 실적 114.8억불 대비 비율도 5% 가량을 차지하는 등 개발이 진척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 다. 향후 국제 업무단지가 조성되고 의료․주택․관광시설 등 정주여건이 완비되면 외국인 투자가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향후 추진 방향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정주환경 등이 복 합적으로 결합된 매력적인 대규모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자발적인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골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개발 가속화 를 통해 조기 외국인투자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650 - 이에 더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지 역산업정책과 연계한 구역별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투자유치 활동 역시 구 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타겟 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전개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표 Ⅳ-6-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 ? 연도별 및 지역별 FDI 신고현황 (단위:백만불) 연 도 ’04 ’05 ’06 ’07 ’08 ’09 총계 인천 - 100.6 51.2 117.5 128.0 309.2 706.5 부산 50.6 230.8 42.9 93.4 110.7 42.6 571.0 광양 63.6 276.6 20.7 96.4 2.0 2.6 461.9 새만금․군산 - - - - - 216.2 216.2 합 계 114.2 608.0 114.8 307.3 240.7 570.6 1,955.6 ? 우리나라 전체 FDI 신고실적 대비 경제자유구역 비중 연 도 ’04 ’05 ’06 ’07 ’08 ’09 총계 우리나라 전체(억불) 127.9 115.7 112.4 105.1 117 114.8 692.9 인천(%) - 0.87 0.46 1.12 1.09 2.69 1.02 부산(%) 0.40 1.99 0.38 0.89 0.95 0.37 0.82 광양(%) 0.50 2.39 0.18 0.92 0.02 0.02 0.67 새만금․군산(%) - - - - - 1.88 0.31 총계(%) 0.89 5.25 1.02 2.92 2.06 4.97 2.82 ? 본계약 체결건수 연도 ’04 ’05 ’06 ’07 ’08 ’09 합계 인천 0 3 4 12 6 11 36 부산․진해 3 3 27 4 1 1 39 광양 1 0 3 4 15 6 29 합계 4 6 34 20 22 18 104 -651 - 제 5 절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1.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기획팀 사무관 최수진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한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 구축과 기반시설 조 성에 노력을 집중하면서, 학교․병원․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하였다. 2008~2009년도에는 이러한 기존의 노력들을 지속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외국의료기관 설립자격을 ‘비영리의료법인’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완화하였고, 외국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보양온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을 허용하였다. 외국교육기관에 관하여는 내국인 정원 규 제를 완화하여 당초 재학생의 30%까지 가능했던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를 정원 의 30%까지로 확대하였다. 외국의료ㆍ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의료ㆍ교 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특례를 신설하여 5억불 이상 투자, 투자적격 이 상의 신용평가, 특1등급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 완비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외국인전 용 카지노 개설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대상 확대와 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제한적 시ㆍ도지사 위임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대상에 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역개발사업 사업자 지정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국비지원 사 항이 포함되었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등 일부 위임배제 사항을 제외 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대규모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확대와 외국인전용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있다. 대규모투자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3천만 불 -652 - 이상), 관광업(2천만 불 이상), 물류업(1천만 불 이상), R&D(2백만 불 이상)로 경제자유 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 가가치세가 5년간 면제되며,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해당 단위지 구내 총 주택공급세대수의 1~10% 의무 공급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게 익숙한 방식의 주거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경제자유구역 지원예산 지식서비스투자팀 사무관 나한균 ’09년 경제자유구역 지원예산은 2,772억원으로 ’08년 1,300억원 대비 약 113% 증가되었 다. 이는 초기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사업 본격화로 기 반시설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비 중 ’09년 부터 대학 및 초중고 건축비도 지원키로 함으로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시․도지사가 설치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 예산은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경제자 유구역청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경제자유구역청 정원비례 등에 따라 균등배분하는 일반지원 방식과 구역청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하 는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직원능력향상, 해외 투자홍보, 기타 투자유치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구역청 운영관련 사업에 사용되 고 있다. 외국교육연국기관유치지원 예산은 400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 유수교육기관⋅연구소 유치에 필요한 건축 비, 초기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공동 캠퍼스 조성을 위한 ‘송도글로벌 대학캠퍼스 건축지 지원’사업,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시설비,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653 -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초중고 건축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예산은 2,316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국가는 경제 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해 건설비용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 지원 할 수 있다. 현재 지원대상은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 중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공동구이며, 지원 율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국 가적 사업임과 동시에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해당지역의 경제 발전, 고용창출 등 직접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도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Ⅳ-6-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07년 ’08년 (A) ’09년 (B) 증감 (B-A) % 총계 188,975 130,050 277,218 147,168 113.2 ㅇ 구역청운영경비 지원 2,139 3,239 4,406 1,167 36.0 ㅇ 외국교육연구 기관유치지원 0 5,000 40,000 35,000 700 ㅇ 기반시설 지원 185,900 120,677 231,643 110,966 91.9 ㅇ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운영 936 1,134 1,169 35 3.1 -654 - 제 6 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1.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개발지원1팀 사무관 이승렬 가. 송도국제도시 1) 국제업무단지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에 인천시는 5차례에 걸쳐 NSIC(Gale 70%, POSCO 30%)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2009년 12월 현재 약 114만평(전체 175만평의 65% 수준)에 대한 개발이 착수되었다. 컨벤션센터(송도컨벤시아, 08.7), 송도국제학교(08.8), 중앙공원(Central Park, 09. 8), 컨벤션센터호텔(09.7), 송도파크호텔(09.8), U-City 홍보체험관(09.6), 도시계획관(09.8), 주상복합(the# 1st World, 09.1), 근린생활시설(Canal Walk, 09.10) 등이 이미 완공되 었고,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07.9), 동북아시아무역센터(06.7), IFEZ Arts Center(07.1), 대형쇼핑몰(06.7), 오피스 빌딩 등은 이미 착공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며, 공공청사 (I-Tower), 국제병원 등은 2010년말 착공될 예정이다. 2) 송도랜드마크시티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하여 문화, 관광․상업․업무, 주거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 사(Portman Holdings, 삼성물산, 현대건설)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6․8공구는 공 유수면매립공사 진행중이며, ‘인천타워’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지식정보산업단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는 테크노벨리와 송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크 노파크 단지에는 벤처기업 40여개가 입주해있고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미추홀 빌딩(21층) 이 건설완료되어 다양한 국·내외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국내 최초 국제 -655 - 기구인 UN APCICT(아․태 정보통신 교육훈련센터)이 개소하였다. 정통부와 인천시는 RFID/USN 분야를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3,200억원을 투입하여 RFID/USN센터를 구축완 료하였으며, 반도체, 전자기기, 정밀기계업종 등 IT․BT 등 첨단산업 R&D 및 생산클러 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4) 송도국제복합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는 국제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IT․BT 분야 산학연 연계를 강 화시켜 다국적 기업의 유치 및 첨단 R&D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연세대와 토지공급계약을 맺고 향후 2009년초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3월에 1차 개교하였으며, 현재 UC Berkeley, 하버드 스미소니언 연구원 등과 투 자유치를 진행중이다. 5) 송도바이오단지 송도바이오단지는 국제규격을 준수하는 제조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특화단지를 조성하려 는 목적하에 동물세포배양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보유한 셀트리온, 혈당기기 등 바이오 센서 제조기업인 아이센스, 의약품분리기기 제조기업 케이디코퍼레이션, 소아백신제조기업 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와 입주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조용지 내 외국인투자기업 의 입주율 100%를 완료하였다. 또한 연구용지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바이오 관련 연구소의 유치를 계획 중이다. 6) 송도 IT 첨단산업단지 세계 1위의 IT기업인 IBM(45위)사는 IBM Business Park 개소와 함께 Global 기준의 level 3+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최초로 투자한 미국 Boeing사는 모델링 & 시뮬레이션 연구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세계적인 첨단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 업인 독일 Hella사, 로봇분야의 스위스 Gudel사, 컨트롤 센서 박스 분야의 핀란드 Fibox 사 등 외투기업 12개사 입주하여 서비스 및 생산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 ( ) : 2009년도 FORTUNE GLOBAL 500대 기업의 순위임 - 글로벌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Cisco(191위)사의 Global R&D센터, GE Healthcare -656 - (12위)사의 BIO R&D 센터는 투자계약을 완료하였으며, Boeing(116위)사의 항공운 항훈련센터에 대하여 상반기 내에 투자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복합영상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영화,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 산 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일본 Orix 및 홍콩 JUNA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에는 메이져 영상미디어 기업 유치가 가시화 될 전망임. - 또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공동사업인 RFID/USN Center(RUC)가 2008년 5월에 준공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RFID/USN 관련 국내 유수의 기업 CJ시스템즈, 아시아 나 IDT 등 23개사의 생산 및 연구소가 입주하였음. 2.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고명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 10월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 일원 약 104.8㎢ 지 역에 2020년까지 약 15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물류, 첨단산업, 국제비즈니스․관광레저가 어우러진 인구 25만명 규모의 국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공항․항만, 산업적․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물류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비즈니스 및 정주환경을 갖춘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역지정 이후 4년간은 이러한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명 품 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세계속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도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 였다. 2007. 5월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이라는 경자청의 비전과 청사진을 대내외 선 포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불합 리한 규제 철폐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어 왔으며, 2007.8부터 2009.7월까지 경 제자유구역 지정이후 개발가속화, 변화된 주변 개발여건, 개발수요 증가등에 따라 경제자유 구역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원 -657 - 활한 추진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협약서 체결, 화전․문 화․미음․명지․가주지구 실시계획 승인, 웅천・생곡․와성․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구별 개발사업은 23개 개발지구중 신호산업단지와 부산과학산업단 지, 남양지구 등 3개지구는 조성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17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미 음지구 등 9개 지구는 공사착공과 보상실시 등 사업추진 중이며, 웅동지구 등 12개 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중으로서 대부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을숙도대교는 준공,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 등 4개 기 반시설 사업도 착공하여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투자유치 부문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분야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백화점 식 유치활동 보다는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한 타겟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총52건 50.6억불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중 39건 44.7억불은 현재 투자실행 중이다. 앞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항만물류,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 및 교육․의료․문화 가 어우러진 미래첨단도시를 구현하여 국․내외 기업에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강성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의지의 결실로써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 에 따라 이듬해인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04년 3월 24 -658 -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다.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 걸쳐 총면적 95.56㎢에 이르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15조 8천억원을 투자하여 광양, 율촌, 신덕, 화양, 하동 등 5개지구 22개단지에 제조, 물류, 주거․교육․의료, 관광․레저 시설로 개발 하게 된다. 먼저 1단계인 2010년까지는 촉진단계로 선도 프로젝트 유치 및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추진되며, 2단계인 2015년까지는 정착단계로서 주거, 관광 등 유발수요에 대한 입지지원 및 외국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3단계인 2020년까지는 완성단계로 동북아 거점기능 및 국제수준의 기업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양컨테이너부두는 5만톤급(G/T) 선박 12척, 2 만톤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16선석을 준공하여 연간 548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항만으로 구축되었으며, 지원시설로 마린센터, 선원회관, 냉동창고, 물류센 타, 동측배후지 2.54㎢ 등을 완공하였고 서측배후지 1.94㎢가 내년 12월 완공목표로 공사 중이다. 첨단 소재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는 율촌일반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제1산 단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분양이 활성화되면서 지금까지 51개 업체에 4,450천㎡(약94%)가 분양되었으며, 금년까지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단 지 추가확보를 위해 제2, 제3산단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주거․의료․레져와 R&D의 중심지로서 배후기능을 갖추게 될 신덕지구 도 2007년 12월 착공을 계기로 개발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으며, 화양지구는 다도해상국립 공원과 연계한 관광․레저 및 스포츠 등 종합리조트 단지로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 공개최를 위한 골프아일랜드 등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또한 하동지구는 금년 3월 착공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4개단지 12.27㎢에 2 -659 - 조1천억원을 투입하여 광양제철소의 생산기능과 연관된 조선 관련 산업과 주거, 업무, 레 저기능 등 배후지원기능을 담당할 단지로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4. 황해 경제자유구역 추진 성과 개발지원1팀 사무관 한찬동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 성장산업의 국제 협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5월 6일에 지정·고시되었다. 개발방향은 첨단 기술산업 중심의 지식 창조형 경제특구를 육 성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를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물류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당진·평택항 인근의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와 경기도 평택시, 화 성시에 위치해 있다. 조성지구는 5개이며 당진 송악지구,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로 구분된다. 전체 면적은 55.1㎢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이다. 사업비는 총 7 조 4,458억인데, 이 가운데 약 93%인 6조 9,204억원이 민자 및 외자이다. 그동안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지구별 개발사업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 서, 개발환경 기반 조성과 투자유치를 병행하여 추진해 왔다. 송악지구는 2008년 12월에 (주)당진테크노폴리스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2010년 현 재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주지구는 2010년 1월에 LH공사를 사업 시행 자로 지정하여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포승지구는 LH공사를 주 시행자 로 하여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인주지구와 마찬 가지로 현재 실시계획 수립 추진 중이다. 지곡지구와 향남지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 제 여건 때문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우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660 - 개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포승․향남지구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 3월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다.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 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외 언론 홍보 및 수차례 국내외의 사업 설명회를 현재까지 12건에 3억 8,800만불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앞으로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특구, 경쟁력 있는 첨단 도시를 건설하고자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대적 개념의 그린시티를 완성하는 데도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그간의 준비 단계를 거쳐 이제부터는 구체적 희망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진력할 계획이다. 5. 대구 ․ 경북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개발지원2팀 사무관 박응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 4월 25일에 개최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황해(경기․충남), 새만금․군산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의결하여 5월 6일부 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를 거처 확정하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구미․영천․포항시 일원에 거처 총 면적은 39.5㎢이며, 2020년까지 내륙도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식창조형’ 으로 개 발하고 있다. 주요 개발사업은 전체 11지구로서, 수성의료(교육․의료), 경산학원연구(교육․연구), 대구혁신도시(학술클러스터), 국제문화산업(게임산업), 국제패션디자인(섬유․패션), 대구 테크노폴리스(R&D), 포항융합기술산업(R&D), 구미디지털산업(모바일, R&D), 성서5차 첨단산업, 영천부품소재산업, 영천하이테크파크 등이다. 그간 개발사업 추진성과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이후, 지구개발사업을 신속하 게 추진하여 국제패션디자인지구는 ‘10년 9월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며, 현재 대구혁신도 시지구․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성서5차첨단산업지구․영천첨단부품산업지구에 대한 기반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61 - 또한, 금년 5월에 수성의료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하고 있으며, 경산학원연구지구․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구미디지털산업지구․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는 개발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 국제문화산업지구는 사업시행자 선정 및 관리계 획 수립 등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유치 실적은 금년 다쏘시스템즈 R&D센터 건립 본 계약체결로 외국자본 270억원 유치를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개발기업인 (주)글로실 1,524억원, 포스코파워 600 억원 등 기업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또한, 각종 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 원․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 차량용 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리고 금년 12월 그린에너지산업의 글로벌 R&D 허브 구축을 위해 美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대학원 대구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 및 경북대 IT융복합대학원, 계명대 지능형자동차대학원 유치하였다. 앞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차별화(Invest up)․집중화(Build up) ․효율화 (Speed up) 등 3대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국제교육․글로벌 R&D․건강의료․문화산업 등 지식서비스산업과 첨단 IT․모바일․첨단부품소재 ․u-IT 등 지식기반제조업 등 지식 산업을 지구별로 특화하는 등 친환경적․Net-work형 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을 통해 동북 아 지식기반산업의 Hub를 구축, 글로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비전을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6.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성과 개발지원1팀 사무관 이연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능에 초점을 둔 신성 장 생산기지를 지향하며, 국제적인 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를 강 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2008. 5. 6. 경제자유구역으로 지 정되었고, 같은해 8. 24.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다. -662 - 전북 군산시와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위치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66.986㎢ 으로 2006. 12월 완공된 군장국가산단지구에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2030년까지 2단계 에 걸쳐 약 50,892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지구(산업․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군산시배 후지구 등 3개지구 4개단지를 조성하여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동아시아 최고 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개발하게 된다. 새만금지구 산업단지(18.7㎢)는 조기개발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2008. 9. 9)하고, 1-①공구(2.1㎢)에 대한 매립실시계획 승인․고시(2008. 12. 31) 및 기 공(2009. 3. 27)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잔여매립 실시계획(16.6㎢) 및 조 성실시계획(18.7㎢)은 2010년도 상반기중 승인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 회 안건상정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새만금지구 관광단지(9.9㎢)는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09. 12. 26)하고, 방 조제 인근에 위치한 제1공구(1.0㎢) 매립실시계획 승인․고시(’09. 12. 3) 이후 사업에 착 수(’09. 12. 10) 하였으며, 새만금 방조제 개통(2010. 4. 27)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컨벤션센터, 공연·문화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을 2013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고군산군도지구(4.36㎢)는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과 대중국 교류증가에 대비한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2008. 11월 실시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 며, 향후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세계적인 해양형 고급 종합지조트로 개발할 계획이 다. 군산시배후지구(16.6㎢)는 인근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유발인구의 적정수요를 감안하여 계획인구 166천명으로 고려하였으며, 옥산저수지 및 구릉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사업지구 주변의 구릉지․저수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이 풍부한 저밀도의 쾌적한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 5 편 에너지 ․ 자원정책 제 1 장 국내 ․ 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제 2 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제3장 신 ․ 재생에너지 개발 제 4 장 에너지 ․ 자원 기술개발 제 5 장 에너지 기술인력양성 제 6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제 7 장 에너지 안전 제 8 장 해외자원개발 제9장 석 유 산 업 제10장 가 스 산 업 제11장 전 력 산 업 제12장 원자력산업 제13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665 - 제1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제 1 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최성준 1. 세계 총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 에너지수요는 IEO(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9 기준시나리오(reference case) 전망에 따르면 2006∼2030년까지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와 천연 가스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에너지수요를 다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개발 도상국(Emerging economies) 특히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이 예상되어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수요 증가율은 금융과 경제 위기가 반영 된 결과이다. 총 에너지수요는 2006년 47만2천조 Btu(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s : Qbtu)에 서 2015년에는 55만2천조 Btu, 2030년에는 67만8천조 Btu로의 증가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인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수요는 200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2.3%씩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에는 2006년 수준에 비해 73.3%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OECD 국가들의 같은 기간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0.6%에 불과할 것으로 전 망된다. 그 결과 비 OECD 국가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2006년 49%에서 2030년 59%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 OECD 국가들 중 아시아권이 가장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내 에너지 소비는 2006년에 서 2030년까지 104%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로서 이들 국가가 미래에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 이다. 1990년 이후 양국의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은 대폭 증가했다. 중국과 인도의 1990년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은 약 10% 이었으나, 2006년 19%에 이르렀으며, 전망기간 중 양국의 경제성장률 강세에 힘입어 2030년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666 - 한편 전망기간 동안 중동과 중남미에서 60%, 아프리카에서 50%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비 OECD 유럽과 유라시아의 에너지 소비는 인구감소와 설비대체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 상 등 복합 요인에 의해 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여 25%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 의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은 2006년 21%에서 2030년 17%로 낮아질 전망이다. <표 Ⅴ-1-1> 세계 총 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단위 : 천조Btu) 소비실적 수요전망 연평균 증가율 (%) ’06~’30 1990 2005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OECD 197.7 241.3 241.7 242.8 252.4 261.3 269.5 278.2 0.6 북미 100.7 121.6 121.3 121.1 125.9 130.3 135.6 141.7 0.6 유럽 70.0 81.4 81.6 82.2 84.8 87.9 90.0 91.8 0.5 아시아 27.0 38.4 38.7 39.5 41.8 43.1 43.9 44.6 0.6 Non-OECD 149.9 220.7 230.8 265.4 299.1 334.4 367.8 400.1 2.3 러시아 등 67.3 50.6 50.7 54.0 57.6 60.3 62.0 63.3 0.9 아시아 47.4 109.4 117.6 139.2 163.2 190.3 215.4 239.6 3.0 중국 27.0 66.8 73.8 90.5 105.9 124 140.7 155.8 3.2 인도 7.9 16.3 17.7 19.1 22.9 26.8 29.6 32.3 2.5 중동 11.2 22.7 23.8 27.7 30.3 32.2 34.6 37.7 1.9 아프리카 9.5 14.5 14.5 16.2 17.7 19.1 20.6 21.8 1.7 중남미 14.5 23.4 24.2 28.3 30.3 32.5 35.2 37.7 1.9 총계 347.7 462.1 472.4 508.3 551.5 595.7 637.3 678.3 1.5 2.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최종수요부문(end-use sector)의 에너지 믹스는 석유가 주종을 이루는 수송부문을 제외 하면 이용 가능 에너지원, 경제수준, 정치적·사회적 요인, 인구 등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내 고 있다. -667 - 가. 가정부문 전 세계적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는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마다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소득수준이나 자원보유량, 기후 및 에너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전형적인 가정은 비 OECD 국가들의 가정보다 더 많은 에 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는 OECD 가정이 더 높은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더 큰 집과 에너지 소비 기기를 더 많이 구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2006년 1인당 GDP는 약 4만 3천 달러(2005년 불변 미국 달러 기준)이었고, 1인당 가정용 에너지 소비는 약 3천6백만 Btu로 추산된다. 반면 중국의 2006년 1인당 소득은 미국의 1/10에 불과하며, 1인당 에너 지 소비는 4백만 Btu 수준이었다. IEO 2009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 OECD 국가들의 가정에서 아직도 난방이나 취사용 연료로 나무나 폐기물 등과 같이 거래되지 않는 전통적 인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소비 에너지는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다. 아프리카의 대다수 지역이 전력망에 연계되지 않았으며, IEA는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지역의 가정 대다수가 여전이 취사용 연료로 나무나 숯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 정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취사용 연료로 나무, 목재 폐기물 및 숯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시골 인구의 약 55%가, 인도에서는 시골 인구의 87%가 취사용 연료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지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 에너지가 전기나 프로판과 같은 거래되는 에너지로 대체될 전망이다. 나. 상업부문 서비스 부문 혹은 서비스·공공 부문으로 일컬어지는 상업부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 니스, 기관, 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여러 다른 형태의 건물과 광범위한 활동 그리고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상업 에너지는 공간난방, 온수·급탕, 조명, 취사, 냉방 등의 서비스 제공 용도로 소비되며, 교통신호와 상하수도 서비스 등과 같이 건물과 무관한 서비스용 에너지도 포함한다. 경제동향과 인구증가는 상업부문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 며, 경제성장 역시 추가적인 상업활동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일 반적으로 OECD 국가의 상업부문 인당 에너지 소비가 비 OECD국가의 그것에 비해 크게 -668 -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비 OECD 국가의 인당 에너지 소비는 1백3십만 Btu에 불과한데 반해 OECD의 인당 에너지 소비는 평균 1천6백3십만 Btu를 기록하였다. OECD 국가들의 인구증가 둔화 및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은 전망기간 동안 상업부 문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비즈니스 활동 증가는 상업용 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OECD 국가 중 상업용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전망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2030년에는 전 세계 상업용 에너지수요의 44%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 OECD 국 가에서는 경제활동과 상업이 급속히 증가하여 서비스부문의 추가적 에너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가도 OECD 국가들보다 더 급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교육, 건강관리, 사회복지 등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상업건물 증가에 따른 에너지수요도 상당하여 비 OECD 국가들의 상업부문 에 너지 소비는 2006년에서 2030년까지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산업부문 향후 25년간 전 세계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4%씩 증가하여 2006년 17만5 천조 Btu에서 2030년 24만5천6백조 Btu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6년 현재 비 OECD 국가 들이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58%를 점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OECD 국가들은 연평균 0.2%의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 망이다.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의 94%는 비 OECD 국가들에서 발생하며, 2030년 비 OECD 국가들의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점유율은 6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철강, 비금속 광물, 종이·펄프, 비철금속 등 5개 업종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의 크기나 구성은 이들 업종의 에너지 소비에 의해 결정된다.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업종은 화학업종으로 2006년 현재 전 세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원료용 에너지 소비 는 화학업종 에너지 소비의 60%를 점유한다. 높은 석유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생산능력 확충으로 전망기간 동안 석유화학업종의 성장이 전망된다. 산업부문 에너 지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철강 업종은 현재 제품 생산의 2/3를 고로가 담당하고 있다. 비금속 광물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시멘트가 83%를 -669 - 소비하고 있다. 종이·펄프는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6%를 점유하며, 전 세계 종이 생산 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 OECD 국가의 종이 수요증가가 생산 감소를 억 제할 전망이다. OECD 국가들은 제조업형 경제에서 서비스형 경제로 산업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2030년 까지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 OECD 국가들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2030년까지 연평균 2.1%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 이며, 산업부문이 비 OECD 국가의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60% 수준 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수송부문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과 인구증가가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이다. 경제성장은 원자재의 이동과 최종 제조상품의 최종사용자에로의 이동이 필수적인 산 업 산출물 증가를 촉진시킨다.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6∼2030년 기간 동안 비 OECD 국가는 연평균 2.7%, OECD 국가는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은 2006년 51%에서 2030년에는 56%로 증가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가 전망기간 중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높은 것은 일인당 소득 증가에 의한 승 용차보급 증가와 수송시스템 현대화의 진행에 의한 것이다. 비 OECD 국가와 OECD 국가 모두에서 사람 이동을 위한 수송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증가 전망 기저에 있는 일차적인 요소이다. 경제성 장에 따라 도시화율이 올라가고 개인소득이 증가하면서 항공여행과 1인당 보유차량 대수 증가가 진행될 것이다. 경제성장 결과 화물운송을 위한 트럭사용이 수송용 연료수요 증가 를 주도할 것이며, 국가 간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이나 해운화물 운송량이 급격히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전망기간(2006∼2030)동안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가 전망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전통 액체연료를 포 함한 원유, 콘덴세이트, NGL 등의 액체연료는 전망기간 중 연평균 0.9%의 가장 낮은 수요 -670 -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비전통 액체연료는 바이오연료, GTL(Gas-to-liquids), CTL(Coal-to-liquids), 초중질유, 오일쉐일 및 비투멘 등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소비 증가율이 기대되는 에너지원으로 연간 3.0%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화석연료 사용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와 대부분의 국가에 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인센티브정책을 도입함과 함께 높은 유가 전망치로 인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원의 전망은 밝다. 석유제품 등 액체연료는 전망기간 동안 최대 에너지원의 위상을 유지하겠지만, 높은 가 격 수준 때문에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6%에서 2030년 3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006∼20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정, 상업 및 전력부문에서의 액체연료 소비는 감소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전력부문의 액체연료 소비는 연평 균 0.3%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수송부문의 액체연료 소비는 비교적 국제유가 전망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IEO 2009 기준 시나리오에서 2030년 국제유가는 IEO 2008 기준 시나리오에서 보다 80% 높은 수준이지만, 2030년 세계 수송부문의 액체연료 소비는 IEO 2009에서 단지 9%가 낮 을 뿐이다. 주요한 기술발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액체연료는 수송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문 액체연료 소비는 효율 증진과 연료대체로 인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인 데 연료대체의 여력이 더 많은 비 OECD 국가의 산업부문에서 특히 그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전망기간 동안 세계 산업부문의 액체연료 소비는 연평균 0.7%의 증가세를 보일 전 망이다.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연료보다 더 효율적이고 덜 탄소집약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발전 연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천연가스 수요는 2006년 104조 ft³에서 2030년 153조 ft³로 연평균 1.6% 증가세를 나타내고 발전부문의 천연가스 수요는 연간 2.1%씩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경기침체 이후 국제유가가 반등하여 2030년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 비자들은 에너지수요 충족을 위해 가능할 때마다 덜 비싼 천연가스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산업부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새로 건설되는 석유화학 플랜트는 공급 원료를 천연가스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석탄수요는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 -671 - 다. 석탄수요는 전체 세계 에너지수요 중 1990년에 25.7%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에는 27.0%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의 석탄소비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중국의 석탄소비가 1990∼2006년 동안 연평균 6%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세계 석탄소비는 2006년 12만7천5백조 Btu에서 2015년 15만7백조 Btu, 2030년 19만2 백조 Btu로 늘어나 2006∼2015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1.9%, 2015∼2030년 동안은 연평 균 1.6%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2006∼2030년 기간 동안 세계 석탄소비 증가분의 94%는 비 OECD 국가에 의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2030년 동안 석탄 수요는 연간 1.7%씩 증가하여 2030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8%를 차지할 전망이다. 석탄사용 증가를 제한하는 정책이나 법률이 없는 상황 하에서 미 국, 중국 및 인도는 더 비싼 연료 대신 석탄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3국을 합하 여 2006년에서 2030년까지 석탄 소비 순증가는 8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 소비가 유일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OECD-유럽 국가와 일본인데 이 지역의 인구증가 세는 저조하거나 감소하고, 전력수요 증가세도 저조하며, 발전연료로서 석탄보다는 재생에 너지원,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발전량은 2030년에 31조8천억 kWh로 2006년 18조 kWh보다 77%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비 OECD 국가들의 발전량 증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평균 3.5%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의 발전량 증가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 른 가전제품 수요증가와 병원, 사무실 건물, 쇼핑몰 등 상업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 다.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고 인구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OECD 국가들의 발전 증가율은 훨 씬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6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천연가스와 석탄이 전 세계 발전 연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전 세계 전력 공급량의 60% 이상의 전력이 석탄과 천연가스에 의해 발전된다. 발전용 연료 수요에 서 석탄과 천연가스의 비중은 2030년에 64%에 달할 전망이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발전 연료로 남을 것이다. 석탄 자원이 풍부한 비 OECD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발전부문에서 석탄은 보다 경제적인 에너지원 지위를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원으로서의 재생에너지는 발전부문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에너지원이다. 200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2.9%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특히 수력발전과 풍력발전에 -672 - 서 높은 증가율이 기대된다. 전망기간 동안 3조3천억 kWh 규모가 추가되는 신규 재생에 너지 중 1조8천억 kWh(54%)가 수력발전이며, 1조1천억 kWh(33%)가 풍력발전이다. 수 력발전 외에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전망기간 동안 일부 틈새시장을 제외하면 화석연 료에 비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정부 정책과 인센티브가 전형적인 재생에너지 시설 건설의 일차적인 추진동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OECD와 비 OECD 국가에서의 연 료 믹스는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OECD 국가의 경우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대다수 의 수력 자원은 이미 개발이 되어있다. 캐나다와 터키를 제외하면 미래에 계획된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 대신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과 바이오매 스의 증가세가 기대된다. 다수의 OECD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을 장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세금 인센티브, 시장점유율 쿼타 등의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달리 비 OECD 국가들은 수력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증가가 예상된다. 중간규모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높은 증가세는 캐나다, 인도, 브라질, 베트남 및 라오스 에서 예상된다. 비 OECD 국가들에서 풍력발전 증가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큰 증가는 중국으로 비 OECD 풍력발전 증가 중 88%를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에서의 풍 력발전량은 2006년 20억 kWh에서 2030년 3,150억 kWh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의 풍력발전 증가량은 수력발전 증가 예상치의 약 1/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 원자력발전은 2006년 2.7조 kWh에서 2015년 3.0조 kWh, 2030년 3.8조 kWh 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 확대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과 에너지 안보 및 온 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려가 신규 원자력발전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기존 원자력시설에서 시설 가동율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들과 비 OECD 유라시아 지역의 노후 원전들도 활용도가 높은 만큼 폐쇄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자력발전능력은 대부분 비 OECD 국가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 및 러시아가 2006년에서 2030년까지의 세계 원자력발전능력 순증가의 거의 2/3을 차지할 전 망이다. 전망기간 중 원자력 발전규모는 중국에서 47 GW, 인도에서 17 GW, 러시아에서 21 GW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OECD 국가들에서도 신규 용량 순증가가 예상되는데 한국에서 13 GW, 일본에서 8 GW, 미국에 서 12 GW 규모가 예상된다. -673 -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많은 문제로 인해 신 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더디게 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발전 소 안전성, 방사능폐기물 처리, 핵무기 확산 등이 신규 시설건설 계획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본 및 유지보수비용이 높은 것도 일부 국가에서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확대를 막는 이유가 된다. 제2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1. 국내 에너지수급 동향 가. 개 황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추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경험하기 전 한국경제는 두 차례의 석유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철강, 석유 화학 등 중화학공업 위주의 성장으로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정도로 에 너지소비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2000년대 들어서 과거와 달리 저성장 기조를 보임에 따라 에너지소비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둔화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1990년대와 달리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중화 학공업 위주에서 정보통신 등 새로운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 다. 이처럼 에너지소비가 2000년대 들어 과거와 달리 낮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08 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지침체의 영향으로 국내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자 2009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지 속적으로 하락하던 에너지원단위가 상승하는 등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기존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674 - <그림 Ⅴ-1-1> GDP와 에너지 소비 (증가율, 탄성치) 0.268 0.263 0.263 0.258 0.257 0.249 0.247 0.246 0.247 0.71 0.73 1.06 0.58 0.85 0.40 0.82 0.82 3.53 -4.0 -3.5 -3.0 -2.5 -2.0 -1.5 -1.0 -0.5 0.0 0.5 1.0 1.5 2.0 2.5 3.0 3.5 4.0 0.0 1.0 2.0 3.0 4.0 5.0 6.0 7.0 8.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총에너지소비증가율 경제성장률 에너지원단위 GDP탄성치 ※ GDP 및 에너지탄성치는 2005년 연쇄가격 GDP 기준이며 p는 잠정치를 의미 2003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총에너지소비증가율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하 락하면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은 경 제성장률과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 는데 이는 경기침체가 급격히 진행되어 에너지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2008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GDP탄성치가 1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9년에는 3.53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급속한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0.2% 증가하는데 그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675 - <표 Ⅴ-1-2> 주요에너지 지표 구분 단위 ’80 ’90 ’00 ’03 ’04 ’05 ’06 ’07 ’08 ’09(p) 1차에너지소비 백만toe 43.9 93.2 192.9 209.5 215.1 222.3 227.0 236.5 240.8 241.4 (증가율) (%) (1.6) (14.1) (6.4) (3.0) (2.7) (3.4) (2.1) (4.2) (1.8) (0.2) 최종에너지소비 백만toe 37.6 75.1 149.9 164.7 167.5 171.7 174.5 181.5 182.6 182.8 (증가율) (%) (1.7) (14.0) (4.7) (2.3) (1.7) (2.5) (1.6) (4.0) (0.6) (0.1) 에너지 해외의존도 % 73.5 87.9 97.2 96.9 96.6 96.8 96.6 96.7 96.5 96.2 에너지수입액 억$ 66.2 109.1 378.9 383.1 496.0 667.0 855.7 949.8 1414.7 911.6 (증가율) (%) (76.1) (45.1) (66.6) (18.6) (29.5) (34.5) (28.3) (11.0) (48.9) (-35.6) 총수입중 에너지비중 % 29.7 15.6 23.4 21.4 22.1 25.5 27.7 26.6 32.5 28.2 ※ GDP는 ’00년 가격 기준, ’00년부터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나. 에너지원별 수급동향 에너지원별로는 ’60년대에는 석탄과 신탄이 주요 에너지였으나, ’7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 공업 육성 등으로 석유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석유가 주요 에너지로 등장하였다. ’80년대 이후에도 주된 에너지로서 석유의 지위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90년대 후 반에 들어서면서 사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LNG 및 전기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석유의 소비 비중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50% 이하로 축소되었다. ’80년대 후반에 도입된 LNG는 ’90년대 연평균 20.1%의 급성장을 하면서 2009년에는 소비비중이 13.3%로 확대 되었다.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유연탄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09년 유연탄은 국내 총에너지소비의 25.7%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유에 이어 제2위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60년대 국내에너지소비의 40%를 담당하였던 무연탄 소비는 1988년을 기점으 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에너지원별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자급율도 크게 낮아져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의존도는 2009년 기준 96.2%를 기록하였다. -676 - <표 Ⅴ-1-3> 에너지원별(1차 에너지) 소비현황 구 분 '9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P) 석 유(백만B) 356.3 742.6 (3.2) 743.7 (0.1) 762.9 (2.6) 762.9 (0.01) 752.3 (-1.4) 761.1 (1.2) 765.5 (0.6) 794.9 (3.8) 760.6 (-4.3) 776.3 (2.1) L N G(백만톤) 2.3 14.6 (12.3) 16.0 (9.8) 17.8 (11.1) 18.6 (4.7) 21.8 (17.2) 23.4 (7.1) 24.6 (5.4) 26.7 (8.3) 27.4 (2.6) 25.0 (-8.8) 석 탄 (백만톤) 무연탄 21.5 6.2 (24.1) 7.1 (15.2) 7.7 (7.7) 8.6 (11.6) 8.1 (-5.2) 9.0 (11.0) 9.8 (8.8) 9.7 (-1.3) 10.2 (5.3) 10.1 (-1.0) 유연탄 21.9 60.3 (11.4) 63.7 (5.6) 68.3 (7.2) 70.5 (3.3) 74.0 (4.9) 75.8 (2.4) 78.0 (2.9) 84.4 (8.2) 94.0 (11.3) 97.6 (3.2) 소계 43.4 66.5 (12.5) 70.8 (6.5) 76.0 (7.2) 79.1 (4.2) 82.1 (3.8) 84.8 (3.3) 87.8 (3.5) 94.1 (7.2) 104.2 (10.7) 107.5 (3.2) 수 력 (10억㎾h) 6.4 5.6 (-7.5) 4.2 (-26.0) 5.3 (27.9) 6.9 (29.7) 5.9 (-14.9) 5.2 (-11.5) 5.2 (0.6) 5.0 (-3.4) 5.6 (10.5) 5.6 (-) 원자력 (10억㎾h) 52.9 109.0 (5.7) 112.1 (2.9) 119.1 (6.2) 129.7 (8.9) 130.7 (0.8) 146.8 (12.3) 148.8 (1.3) 142.9 (-3.9) 151.0 (5.6) 148.8 (-1.5) 기 타(백만toe) 0.8 2.1 (17.9) 2.5 (15.3) 2.9 (19.1) 3.2 (10.8) 4.0 (22.7) 4.0 (-0.4) 4.4 (10.0) 4.8 (10.8) 5.1 (6.3) 6.0 (17.6) 합 계(백만toe) 93.2 192.9 193.3 203.5 209.5 215.1 222.3 227.0 236.5 240.6 241.9 (증가율) % (6.4) (2.8) (5.2) (3.0) (2.7) (3.4) (2.1) (4.2) (1.7) (0.5) ※ ( )는 증가율, '09년은 잠정치, ’00년부터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그림 Ⅴ-1-2> 1차 에너지 소비구조 (단위 : %) 12.5 22.7 19.8 19.1 19.7 20.3 19.4 22.1 22.9 25.0 25.7 1.3 0.3 0.3 2.1 2.5 2.4 2.7 2.5 2.4 2.5 2.5 73.7 49.9 47.0 63.8 65.4 64.2 62.7 45.0 44.6 41.6 42.3 4.5 10.7 18.0 7.7 4.8 4.3 7.0 14.1 14.7 14.8 13.3 0.2 1.0 0.3 0.1 0.2 0.3 0.1 0.5 0.5 0.5 0.5 6.3 15.3 14.4 5.4 5.3 5.7 5.5 14.1 13.0 13.5 13.2 1.5 0.1 0.2 2.0 2.2 2.7 2.6 1.8 2.0 2.2 2.5 0% 20% 40% 60% 80% 1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연탄 무연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 ’00년 이전은 구열량환산기준, 이후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677 - (1) 석 유 석유는 1990년~1997년 기간까지 연평균 12.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왔으나, 외환위 기의 여파로 인해 1998년에 소비가 15.6%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1997년 소비수준을 상회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한 2008년에 이어 석유소비는 2009년 들어 2.1%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전년대비 산업용 2.3%, 수송용 0.2%, 발전용 34.2% 증가하고 가정상업용은 1.3% 감소하였다. <표 Ⅴ-1-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연도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공공 전환 합계 '81 69.7 25.9 35.6 48.8 180.1 '82 64.3 29.6 35 50.0 178.9 '83 67.2 38.5 34.4 49.1 189.3 '84 72.7 42.7 37.2 38.5 191.0 '85 74.5 47.7 37.7 29.3 189.2 '86 82.8 54.7 41.7 21.4 200.6 '87 90.0 65.6 46.4 8.4 210.5 '88 101.4 76.4 54 18.6 250.6 '89 110.2 87.3 66.4 23.2 287.1 '90 139.3 101.1 83.6 32.4 356.3 '81~’90 (8.0) (16.3) (16.2) (-4.5) (7.9) '91 170.7 115.1 92.8 46.1 424.7 '92 218.4 132.2 104.9 58.7 514.2 '93 234.4 150.7 121.3 58.3 564.6 '94 258.6 170.4 125.9 66.6 621.5 '95 266.0 193.7 141.8 75.7 677.2 '96 281.6 212.7 150.5 76.3 721.1 '97 348.5 228.1 151.1 66.1 793.9 '98 345.8 187.7 109.2 27.5 670.3 '99 355.7 205.9 127.9 30.2 719.7 '00 362.0 223.5 113.2 43.8 742.6 '90~’00 (10.0) (8.2) (-2.1) (3.1) (7.6) '01 359.9 231.1 107.1 45.5 743.7 '02 374.9 244.0 105.9 38.1 762.9 '03 374.7 249.6 101 37.6 762.9 '04 383.1 249.1 89.3 30.8 752.3 '05 391.7 255.1 85.5 28.7 761.1 '06 403.7 261.1 72.7 28.0 765.5 '07 429.5 268.4 65.6 31.4 794.9 '08 421.2 258.3 61.5 19.6 760.6 '09(p) 430.8 258.8 60.7 26.3 776.6 -678 - (2) L N G LNG는 전체 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은 1999년에 약 4.5%로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 나 급속한 신장세를 보여 2009년에는 13.3%로 그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도시가스용은 '90 년대 급성장 단계에서 ’01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추세에 있다. 발전용은 '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력수요에 대한 기저발전 원의 변동에 따라 수요가 등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5> 용도별 LNG 소비추이 (단위:천톤, %) 연도 도시가스 발전 자체소비 합계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1996 4,619 35.3 4,622 28.2 175 75.0 9,276.3 29.8 1997 5,770 24.9 5,377 16.3 232 32.6 11,171.9 20.6 1998 6,233 8.0 4,189 -22.1 222 -4.3 10,430 -6.5 1999 7,886 26.5 4,769 13.8 306 37.8 12,681.5 21.4 2000 9,528 20.8 4,688 -1.7 340 11.1 14,236.8 12.3 2001 10,300 8.1 5,288 12.8 402 18.2 15,596.1 9.7 2002 11,194 8.7 6,509 23.1 65 -83.8 17,711.7 13.6 2003 11,978 7.0 6,468 -0.6 165 153.8 18,453 4.2 2004 12,504 4.4 8,818 36.3 487 195.2 21,326.4 15.6 2005 14,077 12.6 9,043 2.6 229 -53.0 23,132.6 8.4 2006 13,957 -0.9 10,478 15.9 183 -20.1 24,434.1 5.7 2007 14,596 4.6 11,927 13.8 141 -23.0 26,527.6 8.5 2008 15,489 6.1 11,778 -1.2 173 22.7 27,273.1 2.8 2009(p) 15,509 0.1 9,143 -22.4 220 27.2 24,652.1 -9.6 (3) 무 연 탄 무연탄소비는 1986년도에 최고치인 2,700만톤을 기록한 이후,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한 고급에너지 선호와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력 약화로 계속 감소추세 -679 - 를 보여 1997년 420만톤까지 줄어들었으나, 최근 산업용 수요(제철용)가 증가하여 연간 소비량이 1천만톤 수준까지 소비가 회복되었다. <표 Ⅴ-1-6> 무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산 업 가정상업 발 전 합 계 증가율 1990 283 19,263 1,983 21,529 -9.0 1991 303 15,184 2,070 17,557 -18.4 1992 443 11,209 1,945 13,597 -22.6 1993 758 7,837 2,272 10,867 -20.1 1994 673 4,684 2,192 7,549 -30.5 1995 837 3,005 2,421 6,263 -17.0 1996 895 1,961 2,514 5,370 -14.3 1997 536 1,389 2,305 4,230 -21.2 1998 951 1,229 2,451 4,631 9.5 1999 1,323 1,117 2,552 4,992 7.8 2000 2,155 1,192 2,850 6,196 24.1 2001 3,217 1,230 2,689 7,137 15.2 2002 3,954 1,175 2,558 7,687 7.7 2003 4,680 1,191 2,710 8,581 11.6 2004 4,396 1,385 2,356 8,137 -5.2 2005 4,670 2,010 2,354 9,034 11.0 2006 5,146 2,327 2,356 9,829 8.8 2007 5,451 2,091 2,156 9,698 -1.3 2008 5,966 2,289 1,960 10,215 5.3 2009(p) 6,673 2,079 1,330 10,083 -1.3 (4) 유 연 탄 1990년대의 산업성장과 전력소비 급증에 따라 ’90년대 연평균 11.4%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계절용수요 및 산업용 수요가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2008년 발전설비 증설 로 전년대비 11.3%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줄어든 3.6%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수요는 1990년 570만톤에서 2009년 -680 - 에는 6,964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점유율도 1990년 26.2%에서 2009년에는 71.5%까지 높아진 반면, 산업용은 20%대에서 7.3%대로 떨어졌다. <표 Ⅴ-1-7> 유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원료탄(제철용) 발전용 산업용 합계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증가율 1990 11,735 53.6 5,723 26.2 4,418 20.2 21,876 6.9 1995 16,305 42.8 14,229 37.4 7,555 19.8 38,089 8.5 2000 19,415 32.2 33,305 55.2 7,609 12.6 60,329 11.4 2001 19,315 30.3 36,601 57.5 7,770 12.2 63,686 5.6 2002 20,097 29.4 40,143 58.8 8,024 11.8 68,264 7.2 2003 20,509 29.1 41,631 59.0 8,399 11.9 70,539 3.3 2004 20,839 28.2 45,512 61.5 7,627 10.3 73,978 4.9 2005 20,810 27.5 47,852 63.1 7,126 9.4 75,788 2.4 2006 20,731 26.6 50,199 64.4 7,068 9.0 77,998 2.9 2007 21,519 25.5 55,487 65.7 7,425 8.8 84,430 8.2 2008 23,568 25.1 62,791 66.8 7,624 8.1 93,983 11.3 2009(P) 20,678 21.2 69,645 71.5 7,083 7.3 97,406 3.6 (5) 원자력 원자력은 ’77년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 로 성장하여 왔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49.1%)에서 2006 년(39.0%)까지 발전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7년 고리1호기 설계수명 기간 만료로 인한 가동중단(6개월) 및 유연탄 발전설비 증설 등으로 인해 2009년에는 유 연탄(43.4%) 보다 낮은 비중(34.3%)을 나타냈다. LNG(14.6%), 석유(3.9%)가 주요 발 전 에너지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681 - <표 Ⅴ-1-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단위 : GWh, %) 수력 무연탄 유연탄 석유 가스 원자력 (점유율) 기타* 발전량 '80 2.0 2.4 - 29.3 - 3.5 (9.4) - 37.2 '90 6.4 5.0 17.4 16.4 9.6 52.9 (49.1) - 107.7 '00 5.6 5.3 92.3 26.1 28.1 109.0 (40.9) - 266.4 '01 4.2 5.2 105.1 28.2 30.5 112.1 (39.3) - 285.2 '02 5.3 5.1 112.9 25.1 38.9 119.1 (38.8) - 306.5 '03 6.9 5.4 114.9 26.5 39.1 129.7 (40.2) - 322.5 '04 5.9 4.6 122.6 18.5 56.0 130.7 (38.2) 3.9 342.0 '05 5.2 4.5 129.2 17.7 58.1 146.8 (40.3) 3.2 364.6 '06 5.2 4.3 134.9 16.6 68.3 148.8 (39.0) 3.1 381.2 '07 5.0 4.5 150.2 18.2 78.4 142.9 (35.5) 3.9 403.1 '08 5.6 5.5 168.2 9.9 75.8 151.0 (35.7) 6.4 422.4 '09(p) 5.6 4.4 188.2 16.9 63.4 148.8 (34.3) 6.0 433.2 ※ 석유에서 기타 분리('04 부터), 기타 : 집단에너지, 풍력, 매립가스, 태양광 등 다.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 75.1백만TOE에서 2009년 182.8백만TOE로 18년 동안 143.4%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0.1% 증가의 정체를 보였다. <표 Ⅴ-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백만TOE) 구 분 2006 2007 2008 2009 (p)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부 문 별 계 174.5 181.5 100.0 4.0 182.6 100.0 0.6 182.8 100.0 0.1 산업 98.6 104.3 57.5 5.8 106.5 58.3 2.0 106.4 58.2 - 수송 36.0 37.1 20.4 2.9 35.8 19.6 -3.4 35.8 19.6 - 가정.상업 39.8 40.1 22.1 0.5 40.3 22.1 0.7 40.6 22.2 0.7 에 너 지 원 별 석탄 23.4 24.2 13.4 3.8 26.2 14.4 8.1 24.2 14.4 -7.6 무연탄 4.5 4.6 2.5 2.5 5.0 2.7 9.0 5.4 2.9 7.1 유연탄 18.9 19.7 10.8 4.1 21.2 11.6 7.9 18.9 10.3 -11.1 석유 97.1 100.6 55.5 3.6 97.2 53.3 -3.4 98.2 53.7 1.0 도시가스 18.5 19.0 10.4 2.6 19.8 10.8 4.3 19.4 10.6 -1.7 전력 30.0 31.7 17.5 5.7 33.1 18.1 4.5 33.7 18.5 1.9 열에너지 1.4 1.4 0.8 0.9 1.5 0.8 5.2 1.6 0.9 6.9 기 타 4.1 4.5 2.5 9.7 4.7 2.6 5.7 5.6 3.1 18.5 ※가정․상업 부문에 공공․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682 - (1) 산업부문 산업부문의 소비증가는 ’90~’00년 평균 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07년 5.8%의 증가세 이후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08년 및 ’09년에는 각각 2.0% 및 0.0% 로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09년 에너지원별로는 석탄 및 도시가스가 각각 7.6%, 1.7% 감 소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기타에너지 소비는 18.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 업부문의 소비 점유율은 1991년 51.2%로 총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이래,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1998년에는 최고치인 57.5%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가 지속되었다. 2000년 대 들어서 55∼56%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점유율이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58.2%를 차지하였다. (2) 수송부문 수송부문은 ’80년대 연평균 16.0%의 증가에 이어 ’90년대에도 연평균 8.1%의 높은 증 가율 기록하였으나, ’00년대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다. 2008년에는 상반기 고유가 상 황과 국내경기 위축 등으로 소비 증가율이 3.4% 감소를 기록한데 이어 2009년에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소비량 중 수송부분 점유율은 1990년대 이후 20% 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 19.3%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자동차 등록대수 는 2009년말 기준 17,263천대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3) 가정․상업․공공부문 가정․상업․공공부문은 ’81-’90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90-’00년 연 평균 4%의 증가율을 보였다. ’07년 이후 연간 약 0.5∼0.7%의 증가율로 낮아지고 있다. 총 에너지소비 중 점유율은 1990년 33% 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8년에는 22.6%까지 하락하였고, ’00년 이후에는 20%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 에너지수입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약 96.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9년 에너지수입 액은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35.6% 감소한 911억불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 총 수입액 의 28.2%에 달한다. -683 - 에너지원별로는 원유가 40.9% 감소한 507.6억불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는 석유제품이 29.0% 감소한 158.1억불, LNG가 30.0% 감소한 138.7억불, 유연탄이 21.2% 감소한 93.2억불로 나타났다. <표 Ⅴ-1-10> 에너지수입현황 (단위:억불,%) '9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에너지 수입액 109.3 375.8 338.9 322.9 383.1 496.0 667.0 855.7 949.8 1,414.5 911.6 (65.8) (-10.5) (-4.7) (18.6) (29.5) (34.5) (28.3) (11.0) (48.9) (-35.6) 에너지 수입액 비중 15.6 23.6 23.9 21.2 21.4 22.1 25.5 27.7 26.6 32.5 28.2 원유 64.6 252.2 213.7 192.0 230.8 299.2 426.1 558.7 603.2 858.6 507.6 (70.6) (-15.3) (-10.1) (20.2) (29.6) (42.4) (31.1) (8.0) (42.3) (-40.9) 석유제품 25.5 61.9 57.3 62.1 73.3 83.6 97.2 121.2 150.7 222.8 158.1 (69.5) (-7.4) (8.5) (17.9) (14.1) (16.3) (24.7) (24.3) (47.8) (-29.0) 무연탄 0.5 0.7 1.2 1.5 1.8 2.3 4.3 4.1 4.5 9.9 6.7 (56.5) (62.9) (25.7) (19.3) (31.7) (84.2) (-5.2) (9.8) (121.2) (-32.3) 유연탄 12.2 20.3 21.6 22.5 22.7 38.9 48.0 47.0 56.8 118.2 93.2 (8.9) (6.1) (4.5) (0.5) (71.7) (23.4) (-2.1) (20.7) (97.0) (-21.2) LNG 4.8 37.9 39.9 41.2 50.8 65.5 86.5 119.2 126.5 198.1 138.7 (82.9) (2.8) (3.3) (23.3) (28.9) (32.0) (37.9) (6.1) (56.5) (-30.0) 우라늄 1.7 2.8 2.3 2.8 2.7 3.4 2.9 3.4 4.9 7.3 7.2 (8.6) (3.8) (20.1) (-5.5) (27.0) (-15.0) (18.7) (44.2) (49.1) (-1.4)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2. 2010년 에너지수급전망 가. 개 요 2010년 총에너지 수요는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4.6% 증가한 252.6백만TOE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원단위가 하 락하고, 석유소비 의존도가 감소하는 등 2000년대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반복할 것으로 예 상된다. 다만 전년 낮은 증가에 따른 상대적 영향으로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003년 이 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84 - 나. 2010년 에너지원별 소비 전망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수요는 2010년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5.0%로 높아질 전망이나 납사 수요의 증가율이 2.2%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유가 상승 등 의 영향으로 연료유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한 797.1 백만 배럴에 그칠 전망이다. 산업용 연료 및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석유소비는 타 에너지로의 연료대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용 중 납사 등 비에너지유의 수요도 감소하는 가운데 휘발유와 발전용 중유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LNG 소비는 전년의 감소에 따른 상대적 영향과 경기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 증 가로 발전부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2.7% 증가한 27.8 백만 톤으로 전망이다. 원자력은 전력 수요 증가와 하반기 신규 원전(신고리1호기, 1,000MW) 가동에 힘입어 3.6%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를 보면 원자력, 수력의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반면, LNG, 기타에 너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석유, 석탄의 비중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는 비중의 감소 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중의 41.5%를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 를 유지할 것이다. <표 Ⅴ-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구  분 2009(잠정) 2010(전망) 소비량 증가율(%) 구성비(%) 소비량 증가율(%) 구성비(%) 석 유 (백만**B) 776.3 2.1 42.3 797.1 2.7 41.5 LNG (백만톤) 24.7 -10.0 13.3 27.8 12.7 14.3 석  탄 (백만톤) 107.5 3.2 28.2 110.7 3.0 27.8 ‧유연탄 (백만톤) 97.4 3.6 25.8 100.8 3.5 25.6 ‧무연탄 (백만톤) 10.1 -1.3 2.4 9.2 -8.0 2.2 원자력 (***TWh) 148.8 -1.4 13.2 154.1 3.6 13.1 수 력 (TWh) 5.6 -0.1 0.5 5.4 -2.9 0.5 기 타 (백만TOE) 6.0 17.9 2.5 6.9 15.5 2.7 1차에너지 (백만*TOE) 241.4 0.3 100 252.6 4.6 100 * 자료 : 「에너지수요전망」 11(4), 에너지경제연구원 -685 - 다. 부문별 수요 전망 최종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4.6% 대폭 증가한 191.1백만 TO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10년은 기저효과와 경기회복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설비증설 영향 등으로 에너 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부문별로 최종에너지 소비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수 송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부문, 가정․상 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도 전년대비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58.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는 경기회복과 함 께 철강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대비 4.2% 증가할 전망이 다. 2010년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는 경기회복으로 수송용 경유 수요가 증가세(5.1%)로 전 환되어 휘발유 수요도 증가세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5%의 높은 증가율을 보 여 지난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소득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과 전년 감소세의 상대적 영향으로 5.2%로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백만TOE, %) 구 분 2006 2007 2008 2009(잠정) 2010(전망) 물량 물량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합 계 173.5 181.4 182.5 100 0.6 182.7 100 0.1 191.1 100 4.6 산업부문 97.2 104.3 106.4 58.3 2.0 107.0 58.6 0.6 111.5 58.3 4.2 수송부문 36.5 37.0 35.7 19.6 -3.5 35.5 19.4 -0.6 37.4 19.6 5.4 가정‧상업 39.7 40.0 40.3 22.1 0.8 40.2 22.0 -0.2 42.3 22.1 5.2 * 2007년 이후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 가정․상업 부문에 공공․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686 - 제 2 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기후변화정책과 사무관 박현종 제 1 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 으로 구체화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담고 있으 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97년에는 구속력 있는 각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동구권 을 포함한 38개 의무부담국들이 2008~2012년 기간중(제1차 공약기간) 온실가스를 1990 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3월 미국 부시행정부가 자국의 경제발전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의무부담 미참여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기후변 화협약 협상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Marrakesh Accords), 2002년 10월 제8차 당사국총회(인도 뉴델리)와 2003년 12월 제9차 당사국총회 (이태리 밀라노)에서 미타결된 교토의정서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졌다. 러시아(1990년 기준으로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4% 차지)가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기 전까지, 교토의정서에 비준(120개국)한 기후변화 협약 부속서 I 국가의 1990년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은 총배출량의 44.2%로 교토의정서 발효조건인 55%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2004년 11월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에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무 감축국(Annex I)의 추가감축공약에 대한 협상」(AWG-KP)이 발족함에 따라 의무감축국 간의 포스트 교토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부시대통령은 온실가스 다배출국 및 주요 경제국들을 대상으로 기후 -687 - 변화 주요국회의(Major Economies Meeting)을 발족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 적인 대화체로서, 청정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주요국회 의에는 미국․일본을 비롯하여, EU, 중국, 인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2월 제13차 당사국총회(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발리로드맵」이라고 지칭되는 13차 당 사국총회의 결정문은 2009년을 시한으로 선․개도국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프로세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종전 의무 감축국간의 협상과 더불어, 종합적인 포스트 교토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COP 16)에서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합 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논의 시한만 1년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 에서 열리는 제17차 UN 기후변화협상 당사국 총회에서 동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은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부무담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발리로드맵 채 택에 따른 포스트 교토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제 2 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에너지․산업부문에서 발생한다. 200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0.0백만tCO2를 기록하여 2006년(602.6백만tCO2)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증가에 기인한다. 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 가스 총 배출량은 2007년 525.4백만tCO2 로 2006년 505.9백만tCO2 대비 3.9% 증가하였 다. 연료연소에 따른 2007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환(5.9%), 산업(6.1%) 공공․ 기타(1.2%)는 증가한 반면 가정상업부문(-4.0%)은 감소하였고, 전환과 산업부문이 연료 -688 -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였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에너지, 산업공 정, 농업, 폐기물 등이 각각 84.7%, 9.8%, 3.0%, 2.5%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1 인당 배출량도 1990년 이후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2007년에 12.80tCO2를 기록하였다. 한편, 온실가스원단위는 1990년대에 들어 199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낮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Ⅴ-2-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90~’07 연평균증가율 온실가스 총배출량 (백만tCO2) 305.4 461.2 534.4 596.7 602.6 620.0 4.3%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2/인) 7.12 10.23 11.37 12.24 12.48 12.80 3.5% 온실가스/GDP (tCO2/백만원, 2000) 0.95 0.99 0.92 0.83 0.79 0.79 -1.2% <표 Ⅴ-2-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단위:백만tCO2) 부 문 ‘90 ‘95 ’00 ’05 ’06 ’07 ‘90~’07 연평균 증가율(%) 에너지부문 247.8 (81.1) 372.2 (80.7) 438.8 (82.1) 498.9 (83.6) 505.9 (83.9) 525.4 (84.7) 4.5 산업공정 19.9 (6.5) 47.1 (10.2) 58.3 (10.9) 64.8 (10.9) 63.7 (10.6) 60.9 (9.8) 6.8 농 업 15.2 (5.0) 22.4 (4.9) 20.6 (3.9) 18.2 (3.1) 17.5 (2.9) 18.4 (3.0) 1.1 폐기물 22.5 (7.4) 19.5 (4.2) 16.7 (3.1) 14.7 (2.5) 15.6 (2.6) 15.3 (2.5) △2.2 총배출량 305.4 (100.0) 461.2 (151.0) 534.4 (175.0) 596.7 (195.4) 602.6 (197.3) 620.0 (203.0) 4.3 흡수원 -23.7 -21.2 -37.2 -32.0 -32.3 △36.3 2.5 순배출량 281.6 (100.0) 440.0 (156.2) 497.1 (176.5) 564.7 (200.5) 570.3 (202.5) 583.7 (207.2) 4.4 * 1. ( )는 구성비임. 2. 온실가스 총배출량/순배출량지수는 90년 100일 때 상대지수 -689 - 향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 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1. 개 요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관련부처 및 유관연구소 등으로 범 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였으며, 2001년 9월 국무총리령을 제정하여 이 기구를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2007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발족 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 께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2008년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2009년 2월에는 기후변화대 응,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정책 등을 포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 정․공포하였다. 2. 의무부담 협상에의 적극적인 대응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되면서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 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결정 을 위한 협상작업그룹(AWG)와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의무부담 논의에 대한 대화체제(Dialogue) 구성이 합의되었다 또한 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관련 2007년도 작업계획과 개도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대책 및 이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LDC)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재정 적 및 기술적 지원강화가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690 - 앞서 언급하였듯이 1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 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즉, 의무감축국(Annex I) 국 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도국이 포스트 교토협상에 공식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규 모와 온실가스 배출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어떠 한 형태로든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방지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감축의무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효율개 선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정 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韓․美․中․日․印․濠) 파트너십」에 가입하였으 며 이에 2006년 1월 호주 시드니 각료회의에서는 공동성명서와 헌장이 채택되고, 재생에너 지, 가전·건물, 청정화석연료, 철강 등 8개 T/F가 구성되어 아태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출 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건물․가전분야 T/F 의장국을 수임하고 재생에너 지, 발전, 철강, 청정화석연료, 시멘트 분야 T/F에는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로 2009년 출범한 「주요국 포럼(MEF; Major Economic Forum)」 에 참여하여 일본, EU, 중국, 브라질 등 17개 회원국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할 전환 적 기술(transformational technology)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 코펜하 겐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등 MEF 10대 전환적 기술이 발표된 이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2010년 7월 출범 예정인 기술행동그룹(TAG; Technology Action Group)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지속 추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4.7%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 여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공급확대 시책과 산 업․건물․수송부문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도입 등 신재생에 -691 - 너지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상용화 등에 대한 R&D 지원과 함께 보급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의 설비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설중인 8기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1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9대 기술을 포함한 15대 유망분야에 대 한 기술개발 세부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 해소하고 기술 개 발과 시장창출을 연계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소비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이다. 이에 따라 산업․수송․건물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을 통해 ’12년 까지 에너지효율을 11.3% 향상시키고, 2030년까지 46%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 히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업체 또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등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0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아직 성장의 여지가 크고, 계속 성장해나가야 하는 국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절대량 감축목표가 아닌 BAU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4. 온실가스 통계 기반 구축 그간 온실가스 관련 통계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관리되고, 총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국제적 신뢰성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통계를 국가 통계로 지정하고, 에너지기본법에 에너지․산업공정 부문 및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대한 통계작성, 관리, 발표에 관한 법적근거를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각 부처에서 작성되는 폐기물․농축산․흡수원 등의 배출통계는 지식경제부 가 종합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관리, 발표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의무감축국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 및 감축잠재량 분석 기초정보 확보를 위해 부문별 최종소 -692 - 비단계의 국가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DB를 구축하여 왔다. 2006년에는 가정․상업부문 10만개소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항공, 선박, 육상교통 등 수송부문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에는 산업부문 5인이상 사업장 11만개 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DB구축을 추진하여 총온실가스배출량의 95%이상 차 지하는 에너지․산업공정 부문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자료들을 계량화하였다. 2단계 사 업으로 2009년부터 가정․상업부문 등을 조사하여 시계열 자료 DB 및 분석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통계 관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들의 에너지․온실가스 통계도 관계부처 등과 협 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5. 교토메카니즘의 국내 기반 활성화 정부는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의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승인하여 UN에 등록된 국내 CDM사업은 총 38건(’10.5월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 축량 기준 시 연간 약 15백만CO2톤 규모이며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4위 수 준이다. UN에 등록된 CDM사업 38건 중 신재생에너지사업 28건, N20저감사업 4건, 메탄 회수․활용사업 3건, 연료전환사업 2건, HFC저감사업 1건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내 CDM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부문에 대한 국내외 CDM사업 활성화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 CDM 사업 진출을 촉진시 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2009년 12월 CDM 민관 협의회 구성 등 「CDM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및 KOTRA의 해외센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CDM 사업 발굴, 컨설팅 지원, 투자자금 조달, 보증보험,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의 CDM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토메카니즘 활용으로 발생한 크레딧 등록 및 거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2005년 7월 개소하였다. 2009년말까지 255건, 2,259만CO2톤이 등록되어 287건 559만CO2톤이 인정되어 KCER을 발행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노 -693 - 력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발행된 KCER을 톤당 5,000원 내외에 구매하였고(총 229억원), 기업들의 감축노력을 확산하고 경제적 메카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로 그램 등과 연계하여 KCER 거래를 확산시키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 다. 또한, 2007년 약 1,000억원 규모의 민간 주도 탄소펀드 출시를 지원하여 태양광발전사 업 등 국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수출입은행의 탄소펀드 조성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의 탄소펀드 운영 노하우 확보 등을 위해 국제기구 주도의 탄소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에 대비하여 LG화학, SK 등과 MOU를 체결 하여 이들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사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6. 에너지․산업부문의 대응체계 강화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부 문의 제도정비를 위하여 2003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2003.12.30 공포)하고, 2005년 에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 본계획 등 수립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CO2 에서 N2O, CH4, HFCs, PFCs, SF6 등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로 확대하였다. 또한 온 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관리, 발표에 관한 근거를 처음 신설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 향상 및 조기 감축노력 촉진을 위해 에너지다 소비 12개 업종별로 민관학연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부-산업계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개발하는 등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별 감축잠재량 파악을 통해 Bottom-up 형식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파악되는 계기로 활용하여 이를 통해 국내 감축목표 설정 시 하나의 벤치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산관학 포럼을 2009년 3월부터 구성․운영하여 산업계 현실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저탄 소 녹색제품를 구매하는 경우 캐쉬백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제품 재구매 등에 활용하는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사, 회의 개최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 -694 - 가스를 KCER 구매 등으로 상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생 활의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에너지․산업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695 - 제3장 신 ․ 재생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 홍순파 제1절 개 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 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 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 지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소에너지 등 11개 분 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와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경제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 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개발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변동에 의한 영향의 폭이 크고 깊어서 안정 적 에너지수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그 중요한 수단 발굴의 필요성이 인식하면서 198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 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시범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 융자 및 세제지원과 국․공유재산 이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동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실증연구사업과 성능평가사업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 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 다.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원별,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696 -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로 법명칭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용화제 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통계전문기관 지정, 신․재생에 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08년에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30년 11%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부계획 으로서 계획기간(2009~2030)을 일치시켜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Technology Road Map) 및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 Map)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화석연료수준 의 경제성 확보시기를 예측하였으며, 보급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 간·시장 주도 방식으로,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10년에는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 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 등 은 발전량의 일정 양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 하는 등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제2절 신 ․ 재생에너지개발․보급 기본계획 1. 개발 목표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 및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도까지 기술개발에 9,606억원, 보급 확대에 1조 3,444 억원(융자포함)을 투자하여 2009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을 2.57%(잠정치)까 지 확대하였다. 또한 2008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697 - 수립하여 2030년까지 1차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 며 이의 실현을 위해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2. 추진전략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원화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강화 및 지원체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 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파급효과 및 보급 가능성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분 야를 2001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그 후 기술개발을 성능평가, 실증연 구 및 보급과 연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형 기술개발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2003년 수립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본법 시행(2006.9) 및 국내외 에너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09~2030)을 수립하여 보급달성에 집 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제3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1. 추진체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관리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내 신․ 재생에너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 -698 - 단 내 전담부서(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0. 3 개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체 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급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09년부터는 기존에 신재생에 너지센터에서 담당하던 기술개발 업무를 분리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별도로 추진 하고 있다. <그림 Ⅴ-3-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지식경제부 국제협력 (IEA CERT 등) 운영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보급사업 ◦ R&D기획, 평가 ◦ 분야별 기술개발 ◦ 국제협력 ◦ 인력양성 ◦ 설비 표준화․인증 ◦ 건축물 인증 ◦ 전문기업 ◦ 국제협력 ◦ 기술의 상용화 지원 ◦ 관련법령․제도개선 ◦ A/S운영 ◦ 공공기관 의무화 ◦ 발전차액보전 ◦ 전력의무구매제도 ◦ 지방보급사업 ◦ 수송연료용 의무할당제 ◦ 금융․세제지원 ◦ 수출 (EDCF등)지원 2. 기술개발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의 조기상용화와 시장경제성 확보를 위해 중점분야인 수소․연 료전지, 풍력, 태양광, 석탄 IGCC 분야를 확대․개편하여 ?기술개발-상품화-보급단계?의 모든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연계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용화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988년부터 2009년까지 11개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 897과제에 총 16,302 -699 - 억원(정부지원 9,606억원, 약 60%)을 투자하였다. <표 Ⅴ-3-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2009) 분 야 과제수 기술개발사업비(백만원) 정부지원 민간부담 계 수 소 38 49,069 28,587 77,656 연료전지 79 257,624 227,333 484,957 태 양 광 139 216,890 109,858 326,748 풍 력 56 128,015 75,362 203,377 태 양 열 84 32,436 13,398 45,834 바 이 오 122 56,970 26,850 83,820 폐 기 물 72 52,851 57,039 109,890 석탄이용 50 63,649 105,363 169,012 지 열 33 22,553 8,271 30,824 소 수 력 12 5,855 3,384 9,239 해 양 10 12,451 5,945 18,396 기 타 202 62,274 8,222 70,496 계 897 960,635 669,613 1,630,248 * 과제수는 신규과제 기준임(기타에는 정책, 국제공동, 학술진흥 등이 포함) 기술개발 및 보급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집중 투자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석탄이용기술 등 4대 중점분야를 살펴보면, 연료전지분야는 가정용(1~3kW급) 연료 전지 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되었으며 1kW급 연료전지를 대상으로 “가정용 연료전 지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1kW급 190기 설치 및 운영 중으로 부품 국산화율 80% 이상 달성) 중이다. 수송용도 연료전지 자동차를 전국에 운행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모니터 링 사업”을 추진하여 실도로 테스트(최장 운행 거리 67,240km 확보)를 실시하고 있다. 실 도로 운전 결과를 반영한 차량부품 설계 개선으로 부품 품질을 향상시켰다. 휴대용(50W 급, 5W급), 수송용(80kW급)을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수송용(200kW급), 발전용(MW 급)을 기술개발 진행 중이다. 수소분야에서는 탄소나노튜브이용 수소저장 등 수소 제조․ 압축․저장장치가 개발 중에 있고, 수소스테이션은 8기를 설치 완료 하여 모니터링 사업과 -700 - 연계하여 운전 중이며, 2기가 추가 설치 중이다. 한편, 태양광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 - 잉 곳·웨이퍼 - 태양전지 - 모듈·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국내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출 산업화를 위해 장비·부품 국산화 및 차세대 태양광 전지인 박막(염료감응, 실리콘 적 층)전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실용화를 위한 양산기술 및 시스템 이용기술은 선진국 대 비 83% 수준까지 접근하고 있다. 풍력분야는 750kW급 실증연구를 완료하고, 시판중에 있으며, 2MW급 기어드형, 영구자석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블레이드 및 발전 기 등 요소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었고, 현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 중이며, 5MW급 초대형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근래 석탄의 청정한 이용과 다목 적 활용을 위해 중점분야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석탄이용기술 분야는 300MW급 한국형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플랜트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영까지를 목표로 하여 장기 프로젝트 가 추진 중에 있다. 일반기술개발사업인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해양 분야는 실용화 위주의 기술개발로 기업체에서 단기간 내에 상용화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기술과 중장기적인 신재생 에너지기술개발 핵심기반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3. 보급 현황 제2차 석유파동이후, 대체에너지 연구기관(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설립, 대체에너지개 발촉진법 제정, 대체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장기 저리 융자지원, 시설비 보조 등 노력의 결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량은 2008년말 기준 약 5,858천toe로서 1차에너지의 2.43%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1998~2008)은 14.6%수준으로 1차에너지 증가율(4.2%)의 약 3.5배에 달하고 있다. <표 Ⅴ-3-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이용량(천toe) 1차에너지 소비(천toe) 공급비중 (%) 1,713 165,932 1.03 1,897 181,365 1.05 2,127 192,888 1.10 2,453 198,410 1.24 2,917 208,636 1.40 4,437 215,067 2.06 4,582 220,238 2.08 4,879 228,622 2.13 5,300 233,700 2.27 5,757 240,100 2.39 5,858 240,752 2.43% * 2007년 공급비중 2.39%는 잠정치임 -701 - <표 Ⅴ-3-3>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 구 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 계 공급량(천toe) 4,569 660 427 94 61 47 5,858 공급비중(%) 78 11.3 7.3 1.6 1.0 0.8 100 * 자료:신․재생에너지 센터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설치이용자에게 장기저리 융자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보급사업 및 정부주도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및 일반보급 보조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표 Ⅴ-3-4> 보급사업 세부내역 연 도 분 야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98 태양광 풀무원, 전기연, KAIST 630 바이오 진로발효 270 ’99 태양광 창원시청, 한라산 진달래 대피소 등 3개 400 바이오 삼성정밀화학(주) 300 ’00 태양광 환경운동연합, 푸른꿈고등학교 등 5개 700 ’01 태양광 민간주택, 동명고등학교, 경남대학교 등 6개 583 태양열 경북대학교, 우송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152 ’02 태양광 민간주택, 정부청사 등 11개 634 태양열 정부청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 14개 566 '03 태양광 민간주택, 동의공업대학 등 22개 1,375 태양열 목원대학교, 마산대학 등 9개 401 풍 력 경북과학대학(칠곡) 48 지 열 이우학교, 충남천안교육청(입장초등학교) 251 '04 태양광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녀회 등 11개 1,062 태양열 공주영상정보대학 등 21개 1,364 풍 력 경주화랑고등학교 등 6개 388 지 열 다니엘 복지원 등 10개 1,882 태양광주택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310호 6,300 '05 태양광 영우식품 영농조합법인 등 71개 12,955 태양열 동양대학교 등 51개 3,909 풍 력 영농조합법인 한농복구회 등 8개 738 지 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등 17개 3,643 집광채광 한국남동발전 1개 135 연료전지 대림산업 1개 489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907호 15,764 -702 - 연 도 분 야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06 태양광 (사)한생명, 허브모텔 등 77건 15,025 태양열 화성노인전문요양원, 궁전모텔 등 44건 2,241 풍 력 평창산업 1건 32 지 열 안동애명복지촌, 청주대학교 등 41건 9,541 집광채광 부산시 북구교육청, 한국중부발전(주) 등 3건 144 바이오 모던영농조합법인 1건 800 소 계 167건 27,783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5964호 48,920 '07 태양광 보은복지재단, 한국조폐공사 등 163건 21,801 태양열 옥섬워터파크, 마우나오션개발 등 100건 6,254 태양열주택 김옥례 등 150건 1,459 풍 력 시루섬 해상공원 등 2건 54 지 열 공주현대병원, 대구공업대학 등 38건 8,351 집광채광 부산북부교육청 1건 12 소 계 454건 37,931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7,317호 48,997 '08 태양광 동광초등학교, (주)케이터 등 53건 10,097 태양열 현동학원, 예술꽃동네 복지재단 등 88건 8,641 풍 력 육군 제7316부대 1건 153 지 열 (주)동훈, 하나병원 등 22건 7,689 집광채광 광주과학기술원 1건 40 바이오 인양산 자연휴양림 1건 20 소 계 166건 27,783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10,021호 60,572 '09 태양광 한국전력공사, 삼성테스코(주) 등 25건 3,170 태양열 삼진이엔지(주) 등 121건 6,229 지 열 임광토건(주), 일광개발(주) 등 11건 4,153 바이오 동심유치원, 동해만리사 등 121건 432 소 계 278건 29,568 그린홈100만호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19,224호 94,284 * ’08년부터 태양열주택은 그린홈100만호사업에 포함 * ’09년 그린홈100만호사업은 ’09.12.30일 승인 기준 -703 - <표 Ⅴ-3-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09) (단위:백만원) 구 분 ’96~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 태 양 열 2,053 1,020 1,571 1,774 4,227 4,168 6,817 4,589 18,760 16,791 61,770 - 태 양 광 4,934 3,939 7,206 12,340 14,224 12,954 18,524 13,222 41,693 34,897 163,933 - 소 수 력 2,340 - 1,871 850 1,344 175 3,119 6,561 1,425 2,340 20,025 - 풍 력 12,000 7,200 7,200 7,350 6,440 7,508 - 4,200 35,646 1,800 89,344 - 폐 기 물 160 1,000 1,750 370 1,680 2,070 - 350 1,223 - 8,603 - 바 이 오 0 2,700 1,100 200 140 1,260 - 5,875 2,985 2,525 16,785 - 지 열 - - - 1,240 1,615 3,058 3,184 2,266 73,033 9,093 93,489 - 기 타 1,655 332 140 1,349 2,240 837 6,356 1,588 3,886 4,320 22,703 합 계 23,142 16,191 20,838 25,473 31,910 32,030 38,000 38,651 178,651 71,766 476,652 * 기타: 교육․홍보, 타당성 조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983~2009년동안 지원된 총 융자지원금액은 1조 513 억원이며, 1988년 이전까지는 주로 소수력 발전시설과 메탄가스발생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되었고, 1988년 이후부터는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과 가정용 태양열온수기를 중심으 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 이후부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대규모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표 Ⅴ-3-6> 융자지원 실적(1983~2009) (단위:백만원) 년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시설자금 태양열 151,607 0 0   151,607 태양광 42,049 58,694 114,205 40,506 255,454 바이오 116,863 2,812 4,314   123,989 폐기물 102,517 5,197 0   107,714 수력 50,919 3,494 2,598 1,785 58,796 지열 10,361 3,112 446   13,919 LFG 0 0 337   337 풍력 79,213 2,812 3,000 20,642 105,667 연료전지 7,565 0 4,400 11,067 23,032 시설자금 소계 561,094 76,121 129,300 74,000 840,515 -704 - 년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생산자금 풍력 0 2,049 541   2,590 태양광 36,956 40,127 49,428 50,094 179,815 태양열 0 442 0 324 5,314 수소 연료전지 9,829 1,863 0   11,692 폐기물 0     621 621 운전자금 3,698 738 1,071 5,301 10,808 생산, 운전자금 소계 50,483 45,219 51,040 56,340 210,840 합 계 611,577 121,340 180,340 130,340 1,051,355 * 자료:신․재생에너지센터 제4절 정 책 방 향 1. 전략적 기술개발 정부는 2008년 12월 수립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분야별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 여 보급달성에 집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할 계 획이다.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 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 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계별‧원별로 달성해야 할 기술개발 로드맵(Techonology Road-Map)을 제시 하고, 기술개발 후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Map)도 함께 제시 하여 기술개발된 국산품이 국내보급시장에 진입하여 산업화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로드맵을 거쳐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경 제성 확보시기도 대부분이 2020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경제성수준을 확보하여 정부의 보급 -705 - 지원 없이 민간에 의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반조성 강화 200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 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 입하였고, 2012년부터 전력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발 전량의 일정 양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04년부터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의 공공기관 신축, 증개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투자 하도록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총에너지 부하량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며, 건축연면적도 2012년부터는 1,000㎡이상으로 조정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 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도입하였으 며, 그밖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표준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을 다양하게 도입 추진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신재 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 인증제도와 2012년부터 일정비율의 바이오연료를 혼합해 사용토록하는 의무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 최우수실험실을 확대지 원․ 운영 중에 있다. 3. 보급지원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 11% 달성 및 녹색성장 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융 자지원사업 및 지방보급사업 등의 각종 보급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보급지원 프로 그램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에 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11만호, ’20년까지 100만 -706 - 호를 넘게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10 년 설치단가 기준 565만원/kW에서 점차적으로 Cost-Down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보급 사업은 계통연계형BIPV시스템(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연료전지에 대하여 일부지역에 한 해 실시한 시범보급을 일반보급사업으로 확대 전환할 것이며, 부실시공과 A/S 미흡 등 사 용보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여 사업신뢰도를 제고 및 안정적 시장확대를 도모를 추진하 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지방보급사업발굴을 지원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공공부분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5절 신 ․ 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 신동협 1. 사업 개요 아시아․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십(APP),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국제에너지기 구(IEA),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기구(APEC),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신․재 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기구 참여를 통해 선진기술 및 정책 공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덴마크와 같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선도국과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05년부터 독일에너지공사(dena) 및 NRW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상담회 및 산업협력포럼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수출전략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 세부 현황 가. 아시아․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십(APP) 협력 청정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06년 1월 공 식 출범한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은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6 -707 - 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07년 11월 캐나다가 신규로 가입함으로서 현재는 총 7개국이 참 여중이다. APP는 정책이행위원회(PIC) 및 행정지원그룹, 그리고 8개 분야의 Task Force 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행정지원그룹은 미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09년 4월까지 재 생에너지․분산전원 및 건물․가전기기 T/F 의장역을 수임하였던 한국에 이어, 캐나다가 의장국으로써 동 T/F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09년 4월까지 재생에너지․분산 전원 T/F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통해 파트너십 내 아 국의 위상을 높이고 공헌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08년 5월에는 회원국대표 4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제 5차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T/F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 다. 현재 재생에너지․분산전원 T/F 내 39개 프로젝트가 승인된 상태이며 신규 프로젝트 승인 및 기존프로젝트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 수소․연료전지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협력 미국 Bush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Hydrogen Fuel Initiative'를 선언한 이후,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 간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2003년 11월 워싱턴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14개국과 EC가 참여하는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이 출범되었다. 현재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인 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미국 등 16개국과 EC가 참여 하고 있다. 동 파트너십은 심의 기구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집행기구인 실 행․연락위원회(Implementation -Liaison Committee), 사무국(미 에너지부 소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5년 이후 공동프로젝트 발굴․추진을 위해 수소제조, 수소저장, 연료전 지, 표준화,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등 5개 분야 T/F팀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최근 개최 된(’09.12월, 미 워싱턴) 회의에서는 독일이 캐나다에 이어 운영위원회 의장국을 수임하였 고, ’수소․연료전지 경제 국제파트너쉽( for H2 and FC in the economy)‘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수소와 아울러 연료전지에 대한 비중을 확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 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09년 말까지 운영위원회 부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연 2회 개 최되는 운영위원회, 실행․연락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제 8차 실행․연락위원 회의 성공적인 국내 개최를 통해('07. 6월, 서울) 아국 기여도를 다시금 제고하고 파트너 십 내 위상을 강화하였다. -708 - 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개발 프로그램(CERT) 협력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 석유시장 정보공유,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등 에너지 협력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내 연구개발위원회(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에 1993년 정보교환 분야 3개 프로그램 준회원 활 동을 시작으로 참여하였으며, OECD 가입에 따라 2001년부터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 지열, 태양열 등 총 5개 실행합 의서에 가입하여 활동을 추진 중이며, 금년 5월 중 바이오에너지에 가입이 확정됨으로써 그 활동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제78차 태양열발전 집행위원회 회의('10년 4월, 제주)와 Task 11 풍력 전문가 회의(’10. 4월, 포항)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IEA 내 아국의 기여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프로그램 집행위원회와 세부 분야별 전문가 회의 참석을 통해 수집한 기 술․통계자료를 분석, 가공하여 국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전파하고 있으며, 연 1 회 IEA/CERT 워크샾 개최를 통해 참여 기관간 활동사항 점검 및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라. APEC 신․재생에너지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한 기술협력 우리나라는 APEC내 에너지실무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 전문가회의에 1993년도부터 참여하여, APEC 역내 중․장기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전략 수립, 역 내 에너지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등 분야별 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례 로, 2002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와 병행하여 12개국 64개 업체가 참가한 APEC 신․재생에너지전시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역내 보급 촉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06년도에는 대체 수송연료 개발을 위해 에너지실무위원회(EWG) 산하에 구성된 바이오연료 Task Force 대응을 위한 국내 전문가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최근 말레이 시아에서 개최된 34차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10. 4월)에서는 회원국별 신재생에너 지 이용현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신규 프로젝트 검토 및 현 프로젝트 평가 등과 함께 바이 오연료 T/F와 연계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협력 ’09. 1월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전담으로 하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709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가 독일 주도로 발족하였다. ’09. 6월에 개최 된 2차 준비위원회에서는 IRENA 사무국으로 아랍에미레트(UAE)를 선정하고, 프랑스의 Helene Pelosse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함으로써 동 기구의 활동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조 직은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 본에 IRENA 기술혁신센터, 오스 트리아 본이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기구 는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괄하는 다자협력체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정책 자문 등 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은 창설컨퍼런스(’09.1월, 독일)에서 조기 가입서명한 이래로 1,2,3차 준비위원회 부의장국, 사무국선정위원회 의장국, 행정위원국, 워크프로그램․예산검 토국, 고위직선정위원회 등 다양하고 주요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올 4월에는 IRENA 가 입을 위한 국회 비준을 완료하고, 5월 중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IRENA내 주도적인 입 지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향후 IRENA 지역워크샵 국내 유치 및 협력사업의 적극적 참 여를 통해 동 기구내 협력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출화를 위한 적극 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바. 양자간 기술협력 한․독 신재생에너지 협력은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과 독일에너지공사(dena) 간 MOU 를 체결하고 공동세미나 개최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05년 11월, 한․독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08년까지 각 재생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독 일 NRW주와 MOU를 체결하여, NRW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대전에 참가(’07. 10월)하였으며, 공단 주최 한․독 태양에너지 포럼 및 기업상담회를 독일 에센 박람회장에 서 개최(’09.2)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협력은 세계 선도 적인 재생에너지 국가인 독일의 선진기술 및 정보 입수를 가능케 하여, 한국이 추진 중인 녹색협력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페인, 덴마크 등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스페인 에너지절약․다 변화기구(IDAE)와 MOU를 체결(’09. 9월, 스페인 마드리드)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재생 에너지 관련 정보 및 인력교류 등 공동협력 추진에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덴마크 에너지 청(DEA)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공단과 공동으로 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09. 9월, 덴마크 코펜하겐)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분야의 양 -710 - 국 정책 및 기업활동 소개, 네트워킹 등 지속적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향후 이러한 기술선진국과 공동 세미나 개최를 계속적으로 추진 및 정례화 함으로써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711 - 제 4 장 에너지 ․ 자원 기술개발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김헌태 제1절 에너지 ․ 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1. 우리나라 에너지기술개발 수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6%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건물에너지기술이 68.3%(기술격차 7.42년), 산업에너지기술이 68.15%(기 술격차 7.16년), 에너지소재기술이 65.65%(기술격차 5.54년), 핵심에너지기기기술이 74.17%(기술격차 6.33년), 에너지자원기술이 55.64%(기술격차 7.55년), 광물자원기술이 65.84%(기술격차 6.15년), 온실가스처리기술이 65.54%(기술격차 6.08년) 등으로 나타났 으며, 향후 2030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의 약 9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표 Ⅴ-4-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기술분야 상대수준(%) 기술격차(년) 건물에너지 68.31 7.42 산업에너지 68.15 7.16 에너지소재 65.65 5.54 핵심에너지기기 74.17 6.33 에너지자원기술 55.64 7.55 광물자원기술 65.84 6.15 온실가스처리기술 65.54 6.08 ※ 출처:?선진국 기술수준 조사? (에너지기술평가원, 2009) -712 - 또한 주요 선진국과의 에너지기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7.3배, 일본은 6.5배 수준으로 최근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표 Ⅴ-4-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8) (단위 : 백만US$)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투자금액 4,317 3,891 595 비교지수 7.3 6.5 1.0 ※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IEA) R&D 통계자료(2010.5) 한편, 2009년 정부의 R&D예산(10조900억원)중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는 1조 3,769 억원으로 13.6% 수준이다. 전년(13.4%)에 비해 증가추세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2015년까지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5% 저감 및 온실가스 1,400만TC 감 축목표 달성과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에너지/자원 13.6% 순수기초과학 5.7% 소재/나노 5.9% 환경 5.0% 생명 21.0% 우주/항공/해양 9.8% 건설/교통/안전 5.6% 기계/ 제조공정 13% 정보/전자 19.7% <그림 Ⅴ-4-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713 - 2.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의 추진 성과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단기간내 실용화 보급이 가능한 기술을 중점 개발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미래지향적인 에 너지Mix의 핵심조정수단으로서의 R&D의 역할을 강화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 계획”('06~’15)을 수립하여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자원기술 등으로 세부 사업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 8월에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을 수립 하여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력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2009년 5월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플랜트, CCS, 전력IT, 초전도 등을 그린에너지 15대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 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에너지기술에 투입된 투자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9 년까지 총 1,765개 과제에 총 9,480억원(정부 6,487억원, 민간 2,99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05년부터 '08년까지 에너지소비량 3,735천toe를 절감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천 억원의 효과(정부투자금액대비 약 2.5배)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과 2009년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살펴보면 총 종료과제 295개 중 29 개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율은 약 9.8%정도로 분석되었다. 한편, 과학기술적 성과인 지적재산권 및 논문(2008년 및 2009년) 등의 실적은 국내․외 특허 등록 114건, 출원 487건, 논문발표 1,238건 등이다. <표 Ⅴ-4-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2008년, 2009년) 구 분 특허(건) 논문발표(건)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에너지효율향상 319 62 7 7 312 439 온실가스처리 57 19 5 2 85 71 자 원 기 술 97 24 2 0 150 181 계 473 105 14 9 547 691 -714 - 3.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안보, 환경 친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수단으로 에너지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효율향상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하고, 에너지기술과 타 분야 기술간 융·복합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하에서 에너지·환경 종합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기조를 유 지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청정에너지기술 개발을 핵심수단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을 ’12년까지 10%, ’25년까지 25%로 확대하기 위한 의무비율할당제(RPS)를 발표하였으며, ’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등 고연비 자동차 생산을 위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500억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세금 인센티 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 110억 달 러를 투자하여 전력망 구축 강화 및 4천만 가정에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그린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기초기술, 기술시범사업 및 신시장 개척 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원으로는 탄소배출권 경매수입 수입액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09 청정에너지와 안보 법안’ 발의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20년까지 수송연료 탄소배출량 10% 감축을 목표로 국가저탄소 연료기준(National Low Carbon Fuel Standard)을 설정하고 ’30년까지 600억 갤런의 차 세대 바이오연료가 생산, 공급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본은 2008년 4월 “Cool Earth" 계획을 발표하여 ’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50%) 달성을 위한 21개 혁신기술을 선정하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저탄소 이용 확대를 위한 세부 기술을 제시하였다. 바이오 혼합 휘발유 및 경유 품질 확보와 바이오 연료 소비를 위해 법 률을 제·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10년 3%(1차에너지 공급비율)에서 8.2%(‘20)와 11.1%(’30)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경제·사회구조 형성을 목표로 에너지절약 투자확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 추진, 에너지절약 R&D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제로배출 석탄화력 발전(CCT+CCS)을 위한 CCT 보급, CCS 연구개발 및 실증에 주력하고 있다. -715 - EU는 경쟁을 통한 에너지 시장 자유화, 에너지 안보를 통한 공급 안정,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전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 등 4대 방향에 기초하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 너지-기후 패키지 법안인 ‘20-20-20’ 법안(’08.12)은 ’2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년 기준으로 2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20% 개선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 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변화협정이 성립될 경우 배출감축량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에너지기술개발 정책(SET-Plan, ’07년 수립)에 의거해, e헬스, 산업용섬유, 지속가능한 건설, 바이오제품, 자원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6개 부문을 선도 시장(Lead Market)으로 선정하고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08.01) 4. 향후 에너지․자원기술의 추진 방향 2008년 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 지기술력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 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략적인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활성 화를 위한 인프라 구측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 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며, 에너지자원 R&D 기획시스템의 고도화, 전략적 기술개발 프로그램 추진,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술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 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플랜트, CCS, 전력IT, 초전도 등의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적인 가치사슬 분석 및 산업육성 종합 전략을 마련하였다. 분야별 기술 수준 과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R&D 집중형, 시장창출형, 수출주도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지원 방안 도출 및 에너지기술 로드맵을 2009년 5월에 마련하였다. 2010년부터는 기존 에너지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메가트렌드 변혁이 가능한 에너 지미래기술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장기적으로「에너지 미래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 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증 연구를 청정연료, CCS, -716 - 에너지저장 등 그린에너지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저감 기술의 사 업화 촉진을 위해 에너지상용화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수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존 에너지기술 국제협력을 국제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실질적 협력 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 공동연구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본격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제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성과중심 평가관리 강화를 통해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과제기획은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른 기술가치 사슬별로 과제유형을 다양화하고 과제유형별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수요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 이다. 평가관리는 과제선정,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의 4간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별로 경쟁체계 및 성과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 2 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1. 사업 내용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연구개발, 에너지 저소비형 혁신공정개발, 절약형 건물 신축 절약형 보급모듈 개발, 에너지 기기 및 소재개발과 자동차 효율향상 기술개발 등의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에너지효율향상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7,014억원(정부예산 4,698억원, 민간 부담 2,316억원)을 투입하여 총 1,395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종료된 과제 중 사업화된 과제는 19개(’09년 말 기준)이다. -717 - <표 Ⅴ-4-4>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실적(2005~2009) (단위: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과 제 수 185 274 340 297 299 1,395 사업비 정부지원 40,799 71,623 99,413 105,594 152,372 469,801 민간부담 14,872 31,223 45,640 46,196 93,724 231,655 계 55,671 102,846 145,053 151,790 246,096 701,456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8년 및 2009년의 특허등록은 69건(특허출원 326건)이 고, 국내외 논문 발표는 751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 라 2008년 및 2009년의 기술이전은 70건이고 사업화는 21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한편, ’05 년부터 '08년까지 에너지소비량 3,735천toe를 절감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천억원 의 효과(정부투자금액대비 약 2.5배)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현재의 에너지기기 효율이 유지될 경우 2030년 에너지는 5억 5,300만TOE를 소 비(연평균 1.6%증가 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2030 년 예측치의 46%를 감축하여 3억TOE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3. 2010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는 그린에너지 15대 로드맵 중 에너지저장, 히트펌프, 소형열병합, 건물효율, 그린카 및 청정연료 6개 품목의 성장동력화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 이다. 또한, 제지 및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공정,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등 에너지 다소비기기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 기 위해 에너지상용화기술개발을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로 971억원을 지원하고, 에너지저장 등의 신규과제로 444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0년도 중 총 1,4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18 - <표 Ⅴ-4-5> '10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09년 실적 '10년 계획 □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153,372 141,526 가. 신규과제 81,301 44,400 나. 계속과제 71,071 97,126 제 3 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1. 사업내용 기후변화협약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CO2 및 non-CO2등) 분리·이용기술 확보 및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온실가스처리는 2005년부터 2009년말까지 1,360억원(정부 727억원, 민간 632억원)을 투 입하여 총 244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는 345억원(정부 199억원, 민간 145 억원)으로 50개 과제(신규 16개, 계속34개)를 지원하였다. <표 Ⅴ-4-6> 온실가스처리 투자실적(2005~2009) (단위: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과 제 수 36 40 57 61 50 244 사업비 정부지원 7,898 10,242 15,165 19,491 19,970 72,766 민간부담 7,514 19,022 9,993 12,229 14,511 63,269 계 15,412 29,264 25,158 31,720 34,481 136,035 -719 -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8년 및 2009년의 특허등록은 21건(특허출원 62건)이 고, 국내외 논문 발표는 156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 라 2008년 및 2009년의 기술이전은 17건이고 사업화는 1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아울러, 제철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재원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에 따라 국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대비 30%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2010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온실가스처리기술 분야는 2009년 11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대비 30% 저감)를 달성하기 위한 CCS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흡수제 의 성능 개선 및 신흡수제 개발에 주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포집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 이다. 또한 온실가스저감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상용화기술개발을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206억원을 지원하고, CO2 지중저장 실증화 기술개발 등의 신규과제에 172 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0년도 총 3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4-7> '10년도 온실가스처리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09년 실적 '10년 계획 □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 19,970 37,763 가. 신규과제 7,325 17,200 나. 계속과제 12,645 20,563 -720 - 제 4 절 자원기술개발 1. 사업개요 국내·외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초조사 및 자원탐 사 기술, 기초원료 소재의 기술, 원료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다.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자원기술은 2005년부터 2009년말까지 920억원(정부 712억원, 민간 207억원)을 투입하여 총 301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신규 19개, 계속 36개 등 총 55개 과제를 지 원하였다. <표 Ⅴ-4-8> 자원기술 투자실적(2005~2009) (단위: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과 제 수 60 64 62 60 55 301 사업비 정부지원 11,470 13,094 13,662 16,371 16,655 71,252 민간부담 1,729 2,727 3,274 6,250 6,769 20,749 계 13,199 15,821 16,936 22,621 23,424 92,001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8년 및 2009년의 특허등록은 24건(특허출원 99건)이 고, 국내외 논문 발표는 331건으로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기술 활용에 따 라 2008년 및 2009년의 기술이전은 15건이고 사업화는 7개 과제가 성공하였다. 자원의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로 산업원료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이 현재 4.2%에서 2030 년 40% 수준으로 향상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721 - 3. 2010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자원기술 분야는 우라늄 등 핵심 원재료를 탐사 및 확보하고 부가가치화하는 기술개발 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 화석연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원탐사 및 개발 기술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134억원을 지원하고, 우라늄광 융합탐사 등 신규과제에 97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0년도 중 총 23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4-9> '10년도 자원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09년 실적 '10년 계획 □ 자원 기술개발 16,655 23,061 가. 신규과제 5,823 9,700 나. 계속과제 10,832 13,361 -722 - 제 5 장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류석태 제1절 에너지 ․ 자원 인력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과 기후변화협약 대응,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공계 과학인력의 에너지기술 분야 참여를 확산하고 고 급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기반을 확충 나. 사업내용 ◦ 학술진흥사업 : 에너지산업 활성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효율향상, 온실가스, 자 원개발 분야의 석박사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사업 : 국내 에너지․자원분야 석․박사과정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등 현장실무인력의 재교육 ◦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사업 :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기반 마련 및 전문인력 양 성지원 ◦ 자원개발아카데미 : 자원탐사, 개발, 협상 등 자원개발 전분야 인력양성 지원 ◦ 자원개발특성화대학 : 2013년 석유 및 광물자원의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을 위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고급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을 선정 및 육성 ◦ 국제에너지인력벨트구축 : 해외 자원관련 공무원급 인력을 대상으로 국내 석박사과 정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외교분야 가교자 양성 -723 -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표 Ⅴ-5-1>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3년 ’04년 ’05년 ’06 ’07 ’08 ’09 계 학술진흥사업 1,890 1,500 1,500 1,500 1,500 2,150 3,300 13,340 인력양성센터사업 3,000 3,000 3,000 2,400 2,400 2,150 2,200 18,150 장학연수 200 200 200 200 200 - - 1,000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500 500 500 500 500 500 700 3,700 자원개발아카데미 - - - - 500 700 700 1,900 합 계 5,590 5,200 5,200 4,600 5,100 5,500 6,900 38,090 학술진흥사업은 ’03년부터 ’09년까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자원개발 분야 등에 총 133억원을 지원하여 22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국 91개 대학에 지원하여 논문 819개, 특허출원 60건 및 631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다. 인력양성센터사업은 에너지기술분야 인력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관련 교 육과정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산업체 인력재교육 약 17,736명을 배출하였다.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사업은 에너지부문 기후변화협약의 학문적 연구기반을 마련하 고 학계, 산업계, 정부의 장기적 공동대응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11개 과제에 37억원을 지원하여 논문 69건 및 75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다. 자원개발아카데미는 07년부터 석유/가스/광업/자산운용 분야 약 501명의 실무인력을 재 교육하여 세계 자원개발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인력을 배출하였다. 나. 주요 기대효과 학술진흥사업은 에너지․자원 기술분야별 기초․기반기술에 대한 이공계 대학원의 학술 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신규 연구인력 육성으로 관련분야의 기술개발 저변을 확대하 고, 인력양성센터사업은 산업인력 재교육, 에너지공학 전문가 육성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 는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의 운영과 인력 공급을 통해 에너지산업 기술기반을 강화한다. 또 -724 - 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은 중장기 학술연구형태로 지원하 고, 자원개발 아카데미는 석유/가스/광업/자산운용 분야의 전문가 육성하고 있어 정책기반 마련 및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3. 2010년도 사업 규모 대학원을 대상으로 기초・기반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학술진흥사업에 34억원을 지원하고 산업체인력 재교육에 27억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에 13억원, 자원개발특성화대 학 24억원, 국제에너지인력벨트 11억원 등 ‘10년도에 총 10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 2절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 현장수요 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을 재교육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핵심기술연구센터 : 산․학․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제조설비 및 성능장비 를 구축하고, 동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체 기술인력의 재교육 ◦ 특성화대학원 : 이공계 대학원내 다학제 협동과정을 개설하여 석․박사급 고급연구 인력을 양성 ◦ 최우수실험실 : 산업체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인력 배출 -725 -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표 Ⅴ-5-2>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계 핵심기술연구센터 3,000 4,200 5,900 6,450 5,260 24,810 특성화대학원 500 1,200 2,000 2,500 2,960 9,160 최우수실험실 600 600 600 711 1,360 3,871 합 계 4,100 6,000 8,500 9,661 9,580 37,841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05년에 착수되어 ’09년까지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 원, 최우수실험실사업에 37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수 연구인력양성 및 산업체 기술인력 재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핵심기술연구센터사업은 09년까지 5,787명의 산업체 기술인력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특 성화대학원은 09년까지 63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고 81명을 신입생으로 교육하고 있 으며 418건의 논문을 배출하였다. 최우수실험실은 09년까지 101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을 배출하였으며, 논문 102편 등 실적을 거두었다. 나. 주요 기대효과 핵심기술연구센터사업을 통해 연구인력양성 및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 분야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성화대학원사업은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 써 기술개발 저변확대 및 연구인력 공급기반 확충, 최우수실험실사업은 현장애로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 산업발전 및 연구인력 양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3. 2010년도 사업 규모 핵심기술연구센터사업에 40억원, 특성화대학원사업 28억원, 최우수실험실사업 20억원, 기 획평가관리비 2억원 등 10년에 총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26 - 제 3 절 전력산업인력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여 전력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 래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지원 나. 사업내용 ◦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 : 전력산업에 관련있는 산업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감리/시공/수배전설비/발전설비 등 실무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및 실습설비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 종사인력의 자질향상 유도 ◦ 기초인력양성사업 : 전문대학, 대학교 전력산업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설비 및 산업체 연수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 관 련학과에 우수 학부생 진입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 ◦ 고급인력양성사업 ­ 대학전력연구센터 및 전력IT 인력양성센터 : 전력산업 관련학과의 국내 석․박사 대학원생 능력향상 및 산업체에 필요한 원천기술개발과 전력IT분야 인적자원구축을 통하여 대학의 산업체 기여도 제고 ­ 해외장학 : 우수인력에 대한 해외 유수대학에서의 석․박사학위 취득지원을 통하여 미래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의 체계적 양성 -727 -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표 Ⅴ-5-3>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 계 산업현장 899 2,998 998 1,000 999 1,498 1,500 915 890 11,697 기초인력 285 3,488 3,472 4,100 3,500 4,000 4,000 3,960 4,000 30,805 고급인력 - 2,308 4,580 5,755 6,011 9,578 10,900 11,199 8,520 58,851 합 계 1,184 8,794 9,050 10,855 10,510 15,076 16,400 16,074 13,410 101,353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은 '01년부터 ’09년까지 총 1,014억원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사업목 적에 따라 산업현장인력양성, 기초인력양성, 고급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은 산업인력의 재교육에 의한 우수인력 배출 및 인력의 안정적 공 급을 위하여 26개 과제에 117억원이 지원되어(전기공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공 사, 발전교육원, 한양대학교 등) 중전기기, 자가용전기설비유지관리, 발전설비 설계․제작․ 운전․정비, 전기시설공사원가계산교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전기설계 등의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약 2,500명/년 이상의 산업체 인력이 참여하였다. 기초인력양성사업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전력산업 관련학과와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장 학금, 실습설비 구입비, 산업체 연수비용 등에 대해 40개 대학에 308억원을 지원하여 약 1,300명/년 이상의 전력 관련 학부생을 배출하였다. 고급인력양성사업에는 ’02년부터 대학원의 우수인력을 배출하고자 23개 대학지원 및 해 외장학사업 등으로 589억원을 지원하여 석박사 약 1,339명을 배출하였다. 나. 주요 기대효과 전력산업현장의 신규인력 급감으로 고령화현상이 발생되고 중소기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재교육이 어려운 실정에서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은 현장의 기능인력 수급안정 및 중소기업 기 종사인력의 자질향상으로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기초인력양성사업은 우수인력 지원감소로 입학정원이 감소되어온 전력산업 관련학과에 우수학생 유입을 통해 중소기업에 서의 인력난 완화, 대학연구센터 육성지원 및 해외장학 등의 고급인력양성사업 지원은 우 -728 - 수 석․박사 대학원생 확보 및 양질의 연구 성과물 배출로 고용창출 효과와 기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2010년도 사업 규모 산업현장 인력수급 원활화 및 기 종사인력자질향상을 위한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으로 21 억원을 지원하고 우수한 학부생 유입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기초인력양성사업에 26 억원, 미래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고급인력양 성사업에 91억원, 기획평가관리비 3억원 등 2010도에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에 총141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729 - 제 6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김성수 제1절 개 요 1. 설치배경 정부는 1993. 7월 ?신경제? 재정개혁부문에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원 개발기금 등 에너지관련 5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라 한다)를 설치키로 하였다. 그 동안 각종 에너지 및 자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예산이 아닌 각종 기금의 형태로 지원 되고 있었다. 석유사업기금은 ’79년 석유비축기금, 석유개발기금, 석유안정기금의 독립된 민간관리기금으로 출발하여 ’86년부터 석유사업기금으로 일원화되었다. ’80년대 후반 유가 안정시에도 석유사업기금은 조성된 여유재원을 통해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에 지원을 확대 할 수 있었다. 반면,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등 기타 기금은 각각 개별 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세출소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여 정부출연과 함께 석유사업기금 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정부예산과 각 기금 예산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 이 있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보다는 재원사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 었다. 이에 정부는 기금 통폐합을 통해 재정체계를 단순․명료화시키고 국가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후 ’97년 1월에는 그 동안 민간관리기금 으로 운용해오던 가스안전관리기금도 에특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97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 원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체계가 일원화되었다. -730 - 2. 추진경위 가. 법령제정 및 개정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특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법”이 1994. 3. 24 제정(’95.1.1 발효)되었고 관련법령인 석유사업법시행령, 석탄산 업법시행령, 광업법시행령 등의 관련조항도 개정되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 계 운용요령”이 1994. 12. 31 제정되었으며,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고시 등 에특회계 세입관 련 고시와 석유개발조사사업 보조기준 등 에특회계 세출관련 고시도 제정되었다. 한편, 1998. 12. 28자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공기업 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199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1. 8. 10자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에특회계법령의 주요내용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 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보 조․출연․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 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 다. 에특회계의 재원은 석유 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 국내판매 부과금 및 가스안전 관리부담금의 징수와 기존 6개 기금으로부터 승계받은 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및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유가완충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유가완충 예산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가완충준비금 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국제유가 급등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 용하여 왔지만 2010. 1월에 에특회계법를 개정하여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동법시행령에서는 에특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범위와 동 회계로부터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에특회계의 출연대상기관의 범위에는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둔 에너지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 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융자대상기관으로는 석유․가 -731 - 스, 에너지이용효율향상, 광업, 석탄, 가스안전 등 각 사업 부문별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관리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광해방지사업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6개기관 을 지정하여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98. 12월 에특회 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9년부터는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하 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 8월에 에특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격구조개 편에 따른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제 기금의 인수․인계 (1) 추진경위 1994. 12월에 시달한 기존기금의 자산정리 및 인수․인계지침에 따라 각 기금 결산후 자산별로 인수․인계 등을 실시하였는 바, 현금․예금은 에특회계 국고계정에 1995. 2. 28 세입조치하였고, 각 기금의 융자채권(24,457억원)은 융자대상기관별로 인수․인계를 받고 1995. 3. 22 융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비축탄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는 현 지확인을 실시하여 각 기금의 관리부서 및 위탁관리기관 등과 1995. 3월에 인수․인계를 실시하였다. (2) 인수․인계 세부처리지침 (가) 현금․예금 현금․예금은 1994년도 기금결산을 확정한 후 1995. 2월말까지 한국은행 에특회계 국고 계정에 납입하되, 국고에 납입할 금액은 1994년말 보유자금에서 1995년 이월사업비와 1994년말 미지급금 등 단기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이중 불용액․미지급액 등이 발 생할 경우 추가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지급금․전도금․퇴직충당금 및 퇴직금전환금은 1994년도 결산 이전에 청산 및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재정예탁금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에특회계 소유로 변 경하였다. (나) 채권 및 권리 각 기금의 융자금액은 융자대상기관별로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으로 구분하되 연도별 -732 -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출자증권․융자채권 등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 도록 하였다. (다) 채무 및 의무 각 기금의 차입금은 차입기관․금액․상환조건 등을 명기하여 에특회계로 인계하고 미지 급금 등 단기부채는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되, 이관받은 단기부채는 해당기관 에서 책임변제한 후 정산하도록 하였다. (라) 승계 및 정리자산 승계대상자산 종류별로 목록을 작성하되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상각충당금 및 잔존가액으 로 구분하였으며, 정리대상자산은 1994. 12. 31 장부가액 즉, 석유비축자산은 석유사업기금 에서 석유비축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석유시추선 융자금 및 저탄사업 융자금은 융자채권액,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의 고정자산과 석탄산업안정기금의 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은 결산서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목록을 정리하여 에특회계에 승계하도록 하였다. (3) 인수․인계조치사항 <표 Ⅴ-6-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구 분 석유사업 기 금 석탄산업 육성기금 석탄산업 안정기금 해외자원 개발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가스안전 관리기금 계 - 현금 및 예금(억원) 8,729 348 1,013 12 80 966 11,148 - 채권및권리(억원) 23,795 832 1 152 159 670 25,609 ․융자채권 23,338 817 - 151 151 600 25,957 ․기타채권(미수금등) 457 15 1 1 8 70 552 - 승계자산(억원) 1,343 1,729 - - - - 3,072 ․출 자 금 1,343 - - - - - 1,343 ․비축탄등 - 1,729 - - - - 1,729 - 정리자산(억원) 13,380 - 25 0.2 - - 13,405.2 ․출자 13,380 - - - - - 13,380 ․보조 - - 25 0.2 - - 25.2 자산총계(억원) 47,247 2,909 1,039 164.2 239 1,636 53,234.2 -733 - <표 Ⅴ-6-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구 분 대상기관 금액 (억원) 자 산 내 용 기금명 ◦ 출 자 석유공사 12,637 석유비축자산 및 시추선 융자금 석유사업기금 석탄공사 743 저탄사업의 융자금 (소계) 13,380 ◦ 보 조 광업진흥공사 0.2 고정자산(비품) 해외자원개발기금 석탄합리화사업단 25 고정 및 기타자산 (전세권 및 유가 증권) 석탄산업안정기금 (소계) 25.2 합 계 13,405.2 제 2 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에특회계제도 개요 가. 회계계정의 설치 에특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가스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 경상 또는 자본이전적 지출로 구성되며, 융자계정은 융자원리금․일반회계전입금․차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지출된다. 한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등 석유사업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부과금의 환급 은 환급금지급명령관이 결정․교부한 지급지시서에 의거 한국은행이 에특회계 국고에서 지 급하도록 하였다. -734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 리부담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보유자산매각수입 등 융자원금 상환, 융자금 이자 예탁이자 수입, 투자계정전입금 등 투 자 계 정 융자계정 사업출연, 보조, 기관출자 등 지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등 지출 투 자 계 정 융자계정 세 입 세 출 에특회계 <그림 Ⅴ-6-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나.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사무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회계관계직원 으로 임명하였고, 임명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세입징수관․재무 관․지출관․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시행 령․시행규칙,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계산증명규칙 등에 따라 위탁받은 회계업무를 처리하 도록 하였다. -735 - <표 Ⅴ-6-3> 회계관계직원임명 현황 회 계 직 명 회계관계직원(임․직원) 담 당 업 무 ㅇ 수입징수관 - 분임수입 징수관 ㅇ 환급금지급 명령관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ㅇ 재무관 ㅇ 지출관 ㅇ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ㅇ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ㅇ 유가증권취급공무원 ㅇ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 무원 ㅇ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ㅇ 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ㅇ 계약관 - 분임계약관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정부출 자담당사무관 ㆍ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ㆍ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ㆍ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ㅇ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지식경제부 담당(소관)과장 ㅇ 석유부과금징수 및 세입 총괄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 환급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 지출원인행위 총괄 ㅇ 지출총괄 ㅇ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ㅇ 국유재산 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련 국유재산관리 ㅇ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 유가증권 관리 ㅇ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ㅇ 물품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련 물품관리 ㅇ 물품관리 ․ 물품관리 ㅇ 계약관리 총괄 ․ 계약체결 및 관리 -736 - 다. 회계사무의 위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과 예산제도의 운용, 예산의 편성․집행(예산의 배정․전 용․이월, 예비비사용 등) 및 자금의 배정업무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에서 담당 <표 Ⅴ-6-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구분 회계업무 흐름도 회계직명 보고사항(보고처) 세 입 석 유 수입․판매 부 과 금 가스안전 관 리 부 담 금 광해방지 부 담 금 기타세입 (융자금 회수 등) ․세입징수관 ․환급금지급명령관 -세입징수보고서 (기획재정부) -세입징수액계산서 (감사원) -환급금지급액 계산서(감사원) 회계 관리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계약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 국유재산관리계획(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집행실적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계산(감사원) -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감사원) - 물품관리보고서(조달청) - 물품수급관리계획(조달청) - 물품관리계산서(감사원) - 계약실적보고서(기획재정부) - 채권현재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국가채권관리계산서(기획재정부) - 유가증권 증감계산서(감사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감사원) 특 별 회 계 재 산 관 리 물 품 관 리 계 약 관 리 채 권 관 리 유가증권관리 융 자 보 조 출 연 출 자 회 계 관 리 세 출 ․재무관 ․지출관 -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액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계산서(감사원) -737 - 하고, 각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해당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업을 관리한다.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 결산, 자산관리 및 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에 위 탁하였고, 예산의 지출은 지식경제부 각 사업담당과의 승인하에 예산의 배정 및 자금의 지 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출하고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 회계운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에 위탁하였다. 2. 2009년도 에특회계 예산 내역 가. 세입예산 내역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은 1ℓ당 16원을 징수하여 9,614억원, LNG 수입부과금 은 톤당 24,242원을 부과하여 6,597억원, 고급휘발유 판매부과금은 1ℓ당 36원을 부과하여 39억원, LPG 판매부과금은 1톤당 62,283원을 부과하여 2,876억원,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1㎏당 4.5원(LNG는 1㎥당 3.9원)을 징수하여 LPG와 LNG에서 총 1,116억원, 출자기관 으로부터의 배당수입 301억원, 각종 에너지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의 원리금수 입 9,748억원, 비축탄 판매수입 218억원, 광해방지부담금 8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385억 원 등으로 계상하여 '09년 세입총계는 2008년 대비 32.3% 감소한 3조 8,018억원이고, 투 자계정전입금을 제외한 세입순계는 32.6% 감소한 3조 6,401억원이다. 나. 세출예산 내역 2009년도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및 집단에너지공급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구축사업에 1조 864억원, 석유비축, 국내외 유전개발, 도시가스공급, 석유품질관리 및 가스안전관리 등 석유․가스의 안정공급기반 구 축사업에 1조 2,407억원, 탄가안정대책, 폐광대책 및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등 석탄산업합 리화사업에 5,674억원, 일반광업육성, 광산물비축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일반광업자원 개 발사업에 2,047억원, 에너지정책연구 등 기타에너지정책사업에 1,656억원, 투자계정에서 융 자계정으로의 전출금 1,617억원으로 편성하여 지식경제부의 에특회계 세출총계는 3조 8,018억원이고, 에특회계 내의 계정간 전출금을 제외한 세출순계는 3조 6,401억원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LPG차량 연료가격보조 등 타부처 사업비는 3,754억원이다. -738 - <표 Ⅴ-6-5> 2009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B-A)/A 세 입 ㅇ 원유/석유제품수입부과금 965,662 961,429 △4,233 △0.4% ㅇ LNG수입부과금 645,106 659,712 14,606 2.3% ㅇ 고급휘발유판매부과금 2,463 3,894 1,431 58.1% ㅇ LPG판매부과금 277,045 287,594 10,549 3.8% ㅇ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08,839 111,566 2,727 2.5% ㅇ 광해방지부담금 17,781 8,603 △9,178 △51.6% ㅇ 일반회계전입금 2,318,165 538,495 △1,779,670 △76.8% ㅇ 투자계정 전년도이월금 21,207 25,323 4,116 19.4% ㅇ 비축석매각수입 35,598 21,801 △13,797 △38.8% ㅇ 출자금배당수입 28,576 30,084 1,508 5.3% ㅇ 보조금반환 9,012 9,339 327 3.6% ㅇ 투자계정 기타 1,402 2,745 1,343 95.8% ㅇ 융자원금회수 749,434 752,614 3,180 0.4% ㅇ 융자금이자수입 201,793 222,206 20,413 10.1% ㅇ 투자계정전입금 216,441 161,703 △54,738 △25.3% ㅇ 융자계정 전년도이월금 19,294 4,667 △14,627 △75.8% 총 계 5,617,818 3,801,775 △1,816,043 △32.3% * 투자계정 기타 = 벌금, 가산금, 조광료, 보조금반환이자 -739 - <표 Ⅴ-6-6> 2009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총 계 5,617,818 3,801,775 △1,816,043 △32.3% 순 계 5,401,377 3,640,072 △1,761,305 △32.6% 1. 지속가능발전에너지시스템구축 1,232,596 1,086,386 △146,210 △11.9%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28,000 27,200 △800 △2.9% ◦지역에너지개발 218,125 - △218,125 순감 ◦지역에너지절약 - 33,473 33,473 순증 ◦신재생에너지보급보조 41,000 121,052 80,052 195.2% ◦신재생에너지단지 - 5,000 5,000 순증 ◦중소기업진단의무보조 2,660 2,660 - - ◦에너지자원기술개발 134,207 192,567 58,360 43.5% ◦에너지인력양성 5,500 9,800 4,300 78.2%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 20,460 38,930 18,470 90.3% ◦산업에너지기술개발 17,700 - △17,700 순감 ◦에너지관리공단 24,804 12,464 △12,340 △49.8% ◦기후변화협약대응 7,150 9,250 2,100 29.4% ◦인센티브지급방식에의한감축실적거래 9,000 9,000 - 0.0%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사업 4,000 - △4,000 순감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20,000 - △20,000 순감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56,340 56,340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533,650 518,650 △15,000 △2.8% ◦집단에너지공급융자 110,000 50,000 △60,000 △54.5% 2. 석유·가스 안정공급 2,721,344 1,240,667 △1,480,677 △54.4% ◦석유비축출자 265,202 225,202 △40,000 △15.1% ◦석유비축자산관리 31,275 - △31,275 순감 ◦유전개발출자 964,700 509,400 △455,300 △47.2% ◦유전개발융자 357,600 289,800 △67,800 △19.0% ◦해외석유개발조사 800 - △800 순감 ◦석유품질관리 5,567 5,280 △287 △5.2% ◦LP가스품질검사 1,302 1,302 - - ◦석유유통구조개선 300 600 300 100.0% ◦한국가스안전공사 34,127 24,683 △9,444 △27.7% -740 - 구 분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한산유국간국제협력 500 300 △200 △40.0%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 31,100 31,100 순증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화 1,004,000 - △1,004,000 순감 ◦도시가스공급배관융자 25,000 130,000 105,000 420.0% ◦가스안전관리융자 30,971 23,000 △7,971 △25.7% 3. 석탄산업합리화 615,009 567,412 △47,597 △7.7% ◦탄가안정대책 296,526 266,561 △29,965 △10.1% ◦폐광대책비 70,221 68,046 △2,175 △3.1% ◦석탄비축자산관리 7,969 5,500 △2,469 △31.0% ◦저소득층연탄보조 7,629 15,000 7,371 96.6% ◦광해방지비 72,000 74,000 2,000 2.8% ◦탄광지역개발사업 102,038 80,305 △21,733 △21.3% ◦대한석탄공사출자 53,626 53,000 △626 △1.2%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5,000 5,000 - - 4. 일반광육성 및 광산물비축 327,193 204,654 △122,539 △37.5% ◦해외자원개발투자 89,000 4,300 △84,700 △95.2% ◦자원협력기반구축 500 700 200 40.0%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130,000 110,700 △19,300 △14.8% ◦일반광업육성 10,288 8,000 △2,288 △22.2% ◦광산안전시설 3,496 3,496 - - ◦지질자료표준화및유통 1,000 - △1,000 순감 ◦국가지질조사및자원탐사 15,351 - △15,351 순감 ◦광산물비축사업출자 8,469 8,469 -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689 589 △100 △14.5% ◦해외자원개발융자 68,400 68,400 - - 5. 에너지정책연구 및 기타 60,987 165,563 104,576 171.5% ◦에너지정책홍보 1,500 1,500 -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446 300 △146 △32.7% ◦에너지정보통계센터 4,292 3,800 △492 △11.5% ◦에너지센서스 900 - △900 순감 ◦정책연구개발 1,000 1,000 - - -741 - 구 분 2008예산 (A) 2009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4,300 3,500 △800 △18.6%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IEA/IEF) 871 1,171 300 34.4% ◦저소득층에너지시설효율개선 28,500 - △28,500 순감 ◦에너지보안관제대응센터구축 1,000 250 △750 △75.0% ◦회계위탁관리비 860 860 - - ◦회계관리비 76 68 △8 △10.5% ◦공공임대주택 고효율보일러 교체지원 - 3,794 3,794 순증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34,445 34,445 순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 운영비 - 65,285 65,285 순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 운영비 - 44,490 44,490 순증 ◦제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구축 - 5,100 5,100 순증 ◦예비비 17,242 - △17,242 순감 6. 정부내부거래 등 216,441 161,703 △54,738 △25.3% ◦융자계정전출금 216,441 161,703 △54,738 △25.3% 7. 타부처사업 444,248 375,390 △68,858 △15.5% ◦진폐환자보조(노동부) 53,717 60,684 6,967 13.0% ◦장애인LPG보조(보건복지가족부) 138,100 110,500 △27,600 △20.0% ◦연안선박유류가격보조(국토해양부) 30,000 27,000 △3,000 △10.0% ◦국가상이유공자LPG보조(국가보훈처) 34,180 34,180 - - ◦R&D(국무총리실) 6,881 8,371 1,490 21.7% ◦R&D(교육과학기술부) 181,370 134,655 △46,715 △25.8% <표 Ⅴ-6-7> 2009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1. 금리 일반기준(2001.9.27일 변동금리 시행) □ 대출이자율 : 매분기초 직전월의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평균에 연동 조정 ◦ 높은금리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을 적용(단, 0.25%p 단위로 변동) ◦ 낮은금리 : 높은금리에서 1.25%p를 뺀값 ㅇ 해외자원개발 : 높은 금리에서 2.25%p를 뺀값 □ 융자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대출수수료를 뺀 값 -742 - 2. 사업별 융자조건 (단위:%, 년) 기 관 사 업 명 대 출 수수료 대출 이자율 기 간 (거치/상환) 융자비율 (%) 석유 공사 도시가스배관건설 0.7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5/10 80이내 국내유전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5 (15년이내) 60이내 60이내 100이내 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에너지 관 리 공 단 집단에너지공급 (대상기관직접대출) 1.0 (0.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8/7 (8/7) 80이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3/5 80이내 신․재생에너지보급 (바이오,폐기물)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10 (3/5) 90이내 광물자원 공사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10 (15년이내) 60이내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100이내 광해관리 공단 대체산업창업지원 (운전자금)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5 (2/3) 80이내 가스안전 공사 가스안전관리 1.0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3/5 90이내 제 3 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1.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과제 에너지 및 자원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급은 국민경제와 삶 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자원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주 요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비준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05.2.16) 된후 국제적 환 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수요관리 강화 및 석유의존도 감축 등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 구축노력이 필요하다. -743 - 둘째,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과 석유위기 및 장기적 고유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등 국가에너지정 책의 전략적 중점지원 시책을 강화,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국내 산업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IEA회원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증진, APEC 국가간 에너지협력사업 주 도적 개발, 에너지자원 보유국과의 양자간 에너지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 체제구축 등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국제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2. 향후 에특회계 운용방향 가. 중장기 에너지자원정책 추진과 연계 지원 매 5년마다 향후 10년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정책 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중요정 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도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하여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나. 중점 지원대상 사업 기후변화협약 및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개 발․보급,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고착화되고 있는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 자원민족주의에 대응하여 국내외 유 전개발사업과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원유자주개발율과 유연탄 및 주요 산업원료 광물의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고 국가에너지 안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다.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에 맞는 예산 지원 석유위기에 대비하여 석유비축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에너지 수요구조의 변화에 맞게 석유․가스․전기 등 에너지 공급시설이 적기에 확충되도록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및 -744 - 가스안전관리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석탄산업은 수요추이를 감안 수급균형이 유지 되도록 생산지원은 축소하되, 폐광대책비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탄광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은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745 - 제7 장 에너지 안전 제 1 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1. 가스안전관리체계의 변천 에너지안전팀장 권상호 우리나라에서 가스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 당시 전후복 구사업으로 산소, 수소, 아세틸렌 등 공업용가스 수요가 증가 하면서 1962년 16건의 가스 사고(12명 사망)가 발생하자 내무부는 같은 해 12월 24일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의 제조․ 판매․저장․운반․사용과 가스용기의 제조․수리 및 검사 등을 규정한 “압축가스등 단속 법률”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중 1964년 4월 대한석유공사가 LPG를 생산함으로써 가정용 연료로서의 대중화에 첫발을 내딛고 같은 해 8월19일 서울 마포아파트에서 LPG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1967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878호, 같은 해 8월 26일 상공부령 제189호를 공포․시행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스안전관리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1년 12월 15일 대연각호텔의 가스참사를 계기로 1973년 1월에 신설된 공업진 흥청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압축가스등 단속법률을 폐지하고 1973년 2월 7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시행되던 용기검사 이외에 가스시 설과 냉동기기, 가스기기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종전의 단속위주에서 계도 및 안전 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전국적인 안전검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1978년 9월 서울 신반포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해 4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그해 12월 5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저장 탱크와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 를 시작하였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부터 연료가스 분야를 분리해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정하는 등 어느 정도 가스안전 정책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도시가정 및 상업용 연료의 가스화 촉진정책에 따라 연료용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 -746 - 게 되어 1983년 12월 3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전문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 리법”의 제정, 도시가스사업법의 전문개정으로 가스종류별 3법체계로 정비하게 되었다. 이 로써 정부주도의 안전관리에서 부문별 민간주도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접근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12월에 일어난 서울 아현동 한국가스공사 정압기지내 폭발사고와 이듬해 4월 발생한 대구지하철공사 현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시설점검 위 주로는 안전관리체계의 한계성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기업활동 전반을 망라한 종합적인 안 전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외부관리를 강화한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1995년 8월 4일당시의 가스3법을 대폭 개정․시행하면서 한 차원 높은 가스안전관리체계 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체계의 변화와 함께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가스안전관리 의식은 향 상되었으나, 행정규제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 및 과도한 안전규제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감소시키는 한편, 사업자의 당연의 무사항 등 필요이상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는 정부에 의한 법적규제대상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당연의무사항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배제하고, 부득이하게 규제가 필요한 경우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최소의 규제로 최 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스3법(1999. 2. 8일자)과 가스3법 시행령(1999.6.30 공포) 및 시행규칙(1999.7.1 공포)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2001년 3월 울산석유화학공단내 가스수송배관의 노후화와 시공 잘못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고압가스 수송배관에 대한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되었 으며 석유화학공장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공학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인 SI단위계로 전 환하였다. 2002년 3월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100대 과제의 하나로, 건설 후 15년 이상 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 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노후된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 진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수준미달의 고압가스제품의 국내 수입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용기 등 제조업자가 국내로 용기를 수출할 때에는 국내용기 등 제조업자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 -747 - 고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2003년에는 2차례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5월 및 9월)을 통해 도시가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먼저 도시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하여 고 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을 중․저압 가스배관에 까지 확대하여 지 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였고, 20만가구를 기준으로 중․저압 도시가스배관망을 블록화하 여 가스사고 발생시 2차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품질시공 유도와 사고 발생시 피해배상을 위해, 가스보일러의 설치 또는 변경 시 에는 시공자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였으며, 설치된 지 15년이 경과된 도심지내의 고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CNG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NG자동차 연료장치 기준에 CNG용기 검사기준을 추가하여 CNG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고의사 고 방지를 위해 과류차단형 이외에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기밸브의 사용을 위한 제조 및 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가스 사고 예방을 강화 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흥해온 가스 3법의 가스안전관련 법규는 규칙과 고시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사항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술변화에 따라 제․개정이 빈번할 수 있는 기술기준의 변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사고 예방과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점차 발생함에 따라 정 부는 가스 3법 및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가스안전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류하여 성능기준은 현행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상세기준은 민간이 제정하여 운영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스기술기준 운용체계의 개편(코드화)을 위한 법령을 2007년 12 월 21일 공포하였다. 가스3법의 코드화는 기준 제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경쟁 력을 향상 시키고 사업자 스스로 보다 효율적이고 자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안전관 리 기법을 개발하고 도입하게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기술 기준을 성능규정화해 WTO/TBT협정과 부합함과 함께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함으로 써 발생하는 행정력을 정책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냈다. 또한, 코드화와 함께 추진된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 :  Excavation One Call System)은 굴착공사자가 EOCS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굴착계획을 신고하여 처리 하는 제도로서, 국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앞으로도 복잡한 -748 - 절차 때문에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기피하여 발생하던 타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 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LP가스사고 감소를 위해 민간중심(’97년~’04년)으로 퓨즈콕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비용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보급률(’04년: 68%)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5년부터 3개년 동안 LP가스 안전기기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LP가스 소비자시설에 퓨즈콕 160만개를 보급하였다. 2009년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개시 및 재개시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우수 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도록 한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KS인증 가스용품도 압력조정기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일부만 생략하도록 하 였다. 또한, 사용연료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시설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 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연료전환 시설의 가스사용자에게 LPG사 용시설 철거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령 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공급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가 증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 적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안 전 관리자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월 이내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 9월 26일부터는 신규종사자는 6개월 이내 및 그 이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 하였다. 2. 2009년도 가스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 에너지안전팀 사무관 이정호 2009년도 가스사고는 145건(인명피해 : 227명)이 발생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8.0%씩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가스종류별로는 LP가스 사고가 117건이 발생 전체 가스사고의 80.7%를 차지하며 전년 (146건) 대비 19.9%감소 도시가스는 15건이 발생 전년(39건) 대비 61.5% 감소 고압가스 사고는 13건이 발생 전년(24건)대비 45.8% 감소했다. 한편 고의사고는 12건(LPG 9건, 도시가스 3건)이 발생 전년(21건)대비 42.9% 감소했다. -749 - <표 Ⅴ-7-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단위:건수,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연평균 증감률 가 스 계 221 252 264 209 145 △ 8.0 LPG 162 179 189 146 117 △ 7.8 도시가스 41 44 51 39 15 △ 22.2 고압가스 18 29 24 24 13 △ 7.8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전체 가스사고는 약 8.0% 감소하였고, 2009년 가스종류별 로 보면, 특히 LP가스관련 사고가 117건이 발생하여 전년(146건) 19.9%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자도 196명(사망 20명, 부상 176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자 (227명)의 8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2009년도 전체사고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LP가스 분야에서 가스사고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가 30건이 발생하여 전년 (28건) 대비 7.1%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 74건(사용자부주의 62건, 공급자부주의 12건)이 발생, 전체 사고 원인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미비 19건, 제품노후(불량) 12건, 타공사 1 건순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부주의사고는 전년(56건)대비 10.7% 증가했 다. 사용자부주의사고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이동식부탄연소기 및 부탄캔사고가 2009년 24 건 발생, 전년(18건)에 비해 6건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7-2> 원인별 사고현황 (단위:건수,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221 252 264 209 145(100) 취급 부주의 사용자 48 46 47 56 62(42.8) 공급자 13 8 25 14 12(8.2) 타 공 사 6 6 5 7 1(0.8) 시 설 미 비 30 35 24 26 19(13.1) 제 품 불 량 9 7 11 14 12(8.2) 기 타 72 117 102 71 27(18.7) 고 의 사 고 43 33 50 21 12(8.2) -750 - 3.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김덕구 우리나라의 일반고압가스 생산시설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되면서 그해 유공의 울산정유공장이 신설되는 등 성장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 대 중반에는 ASU(Air Separation Unit) 제조공장이 건설되어 산소, 질소 등 일반고압가 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들어 반도체산업 등의 급격한 발전 으로 고순도 암모니아, 삼불화질소 등 특수고압가스를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철강업계, 반도체 제조사 등 일반고압가스의 대량소비처에서는 자체 생산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중소규모 수요에 대해서는 일반고압가스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여 공 급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고압가스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이 꾸준히 증 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압가스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수요처뿐만 아니라 의학, 반도체, 우주항 공,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용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또 그 만 큼 사고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의 특성으 로 인해 폭발․화재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른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 하여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고압가스 용기․특정설비 등 가스를 저장․운송하기 위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안전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산업발전이나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안전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기존의 안전규제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철폐․완 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용기등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긴급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용기등의 긴급회수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 고,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751 - 일부 시설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 안전관리기준이 선진 외국기준과 정합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민간규격을 법령에서 수용토록 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개 편하여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조기에 도입⋅정착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이학동 LP가스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함에도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관 리가 중요하지만 LP가스 사업자들간의 과당경쟁과 영세한 사업환경으로 인하여 LP가스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투자 및 서비스 개선 여력이 부족하여 소비자에게는 LP가스가 도시 가스(LNG)보다 불안한 연료로 인식되어 왔었다. 실제로 과거 5년간(’05∼’09)의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인 가스사고 건수는 증 가하지 않고 있으나, LP가스사고 점유율은 전체 가스사고의 72.7%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 히 높고, LP가스사고의 약 96%가 소비자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고 건수 에 비해 LP가스사고 건수는 약 4.2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Ⅴ-7-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수)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가스사고 221 252 264 209 145 1,091 ․ LP 가스 162 179 189 146 117 793 ․ 도시가스 41 44 51 39 15 190 ․ 고압가스 18 29 24 24 13 108 LP 점유율(%) 73.3 71.0 71.6 69.9 80.7 72.7 정부에서는 LP가스 사고 감소와 LP가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07년 6월, 정부․ 학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LP가스안전포럼에서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효율성 -752 -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분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정부와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LP가스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방안 6대 개선과제와 19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정부는 LP가스 효율화 로드맵 각 과제를 ‘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 획이며 ’09년 까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사본제출, 보험가입 확인서 교부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폐지하였고, 소 형저장탱크 시설의 안전관리자선임기준을 완화(0.5톤 초과 → 1톤 초과)하였으며, 안전관 리자 정기교육 제도를 부활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부 판매업소에서 안전서비스가 아닌 단순 가격경쟁을 통한 고객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LP가스 소비자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판매업소와 안전관리가 미흡한 판매업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LP가스 판매업체의 자율안전관리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LP가스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에 대한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LP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투자 및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며, 안전관리 우수판 매업체를 공표하여 사업자는 양질의 소비자 확보로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우수한 안 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09년 말 현재 전국 118개 시․군․구에 179 개 업소를 선정․운영 중이다. 이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가스안전관리자금 지원 우선 추천, 정기검사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 등에 있어 우선 추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에서는 LPG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LP가스 수급 체계의 선진 유럽형 자율안전 관리체계 전환 등을 목적으로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을 ‘10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용기 직판제도?는 5kg 이하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운반하여 사용함으로서, 현행의 “공급자 위주 공급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급체 계”로 개선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08년 4월부터 “LP가스 용 기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제조업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제품개발 등 시범사업을 준비하여 왔다. 제품개발시에는 소비 자의 편리성 및 안전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원터치방식의 연결기구를 개발하고, 연 소기의 내구성능 및 연소성능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해 시범사업은 ’09. 12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사업시 분기별 현 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개선한 후, ‘11년 상반기 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753 - 사업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동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5.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서동배 1994년 12월 아현동 도시가스 밸브기지 폭발사고와 1995년 4월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995년 8월 4일 도시가스사업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1996년 3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공포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체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 공감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방지를 위해 도시가스공급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자에 대해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공사 시행자와 합동감시체제 구축 및 정기순회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종전 시설검사 차원의 단순 안전관리를 탈피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 으로 보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 사업장 운영전반을 종합적으로 제어토록 하기 위 하여 새로운 가스안전관리 모델인 SMS (Safety Management Sytstem)제도를 도입하 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관청에 제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결 과는 안전관리 종합평가에 반영되어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형 안전관리 체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1996년 6월 대한도시가스 정압기 안전밸브에서의 가스방출사고를 계기로 “先공급 後 안전”에서 “先안전 後공급” 체계로 안전관리 개념을 전환하였고, 원격감시체계 및 전기 방폭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지하 및 건축물 내에 정압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고압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 가스보일러 시 공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공자 보험가입 의무화,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 관리위탁제도 등과 2004년도에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가스시설의 안전을 -754 - 동시에 확보토록 하였다. 취약공급시설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말 현재 장기사용배관, 심도 미달 배관 및 하수도통과배관은 100%가 교체․이설되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학 교 내 정압기 이전, 고압배관의 시가지 통과에 따른 긴급차단장치 거리 제한, 배관 도면정 비 및 전산화(98%)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도시가스배관 주위의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파손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동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서류중심의 가스배관 보호체계를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행위중심 체계로 개편하였다. EOCS의 전국확대 시행 결과 2008년 7건이던 굴착공사 관련 사고는 EOCS 전국확대 1년차인 2009년에는 1건으로 감소하였으 며, 무단굴착사고는 EOCS 전국확대 이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표 Ⅴ-7-4> 로드맵 추진방향 주요내용 1995년 정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대폭적인 개선과 그간 도시가스업계의 안전관 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일부 규제완화를 포함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포괄적 인 개선이 요구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에서는 IT기술접목 및 첨단기법도입 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 규제 효율화 로드맵」 구축을 -755 - 위한 연구를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식경제부는 로드맵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안전관리기법 4종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이들과 같 은 목적의 기존제도 20종을 합리적으로 완화 하는 등 도시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규제사항 중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폐지 또는 개정하여 도시가스사 업자의 자율안전관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도시가스안전관리 효율화 로드맵 추진 1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첨단안전관리기법을 도 입하고 이와 연계한 9개의 제도를 개선 완료하였고, 2차년도인 2009년에는 공급분야와 시 공분야 로드맵 관련 3개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사고방지 및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9개를 추가로 개선하였다. 또한,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15개를 추가로 개선하였 다. 아울러, 2009년에는 도시가스업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 주기 완화 요구의 해결방안으로 안전수준평가(QMA : 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 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고 QMA 시스템 개발 연구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QMA 제도는 현행 정기검사,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 확인ㆍ평가, 안전관리종합평가로 각각 실시하 던 개별운영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서 동 제도가 시행되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ㆍ평가 주기 완화 요구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이고,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Ⅴ-7-1> QMA 제도와 기존 제도 비교 앞으로도 정부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기법 도입과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경제성장에 걸맞는 안전관리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756 - 제 2 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1.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김덕구 가.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1964년 울산공단이 조성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9년 여천공단이 조성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석유화학산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어서 1989년 충남 대산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석유화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은 1970년대 공단조성 등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가스의 생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1973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 고 1974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78년 에는 동법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이 분리․제정되면서 위해예방기준이 도입되었다. <표 Ⅴ-7-5> 석유화학공장 현황 (2009년말 기준) 울 산 여 수 대 산 기 타 계 업 체 수 45 47 12 5 109 플랜트수 211 189 85 22 507 나.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제도의 발전 1993년 석유화학공장의 대규모 증설 및 노후화에 따른 대형 가스사고가 잇달아 발생하 게 되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고 고압가 스시설공사 공정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SMS(Safety Management System) 및 외부관리를 강화한 수시 검사제도를 신설․도입하였으며 SMS는 1999년 말 에 1차 추진계획이 완료되었다. 1964년 울산공단이 조성된 이래 석유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석유화학공장의 가 -757 - 스사고는 2000~2009년 동안 총 18건이 발생하여 같은 기간의 가스사고(총 2,181건)에 비 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원인별로는 작업부주의(50%), 관리미비(25%), 보수 미비(25%) 등이며 지역별 사고분포는 여수,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화학공장의 사고는 한 사업장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너지수급 불균형, 석유 화학기초원료 수급차질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 이 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투자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익창출과 직결된다는 기업주의 인식과 더불어 근로자는 자신과 동료뿐 아니라 이 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질 때만 안전문화가 우리사회 전반 에 정착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7-6> 석유화학공장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2009년말 기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가스사고 (일 반) 200 206 220 237 227 221 252 264 209 145 2,181 가스사고 (석유화학) 1 2 1 3 4 2 1 1 1 2 18 다. 향후 정책방향 국내의 많은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된 지 20~30년이 지났고 근래에 지어진 공장도 생산 성 향상을 위해 고온․고압 등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됨으로써 종래의 석유화학시설 안전검사방식인 육안이나 간단한 검사장비를 이용한 단순검사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의 잔류수명을 평가․예측하는 잔 류수명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는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정량적․정 성적으로 분석하여 검사 및 교체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RBI(Risk Based Inspection) 등 선진기법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장의 유사사고 예방 을 위해 사업자의 SMS, 비상조치계획, 사고조사 데이터베이스 등 안전관리 필수 사항들을 통합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SIMS(Safety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을 확대․적용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58 - 또한 석유화학공장 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 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오히려 안전관리인력을 감축 하려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인력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으로 석유화학공장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인력의 기술향상, 전문성 제고 등 안전관리능력 향 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정기‧보수 교육 및 최신 안전관리기법전수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 실시 등 각종 기술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송유관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기규옥 가. 송유관 건설배경 송유관 건설당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석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었고 그 수요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었으나, 정유공장의 영․호남 및 인천지역 의 편재로 수송․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육로․해상의 수송체계로는 문 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신규 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송유관 사업법('90.1.13)」에 따라 「송유관건설 기본계획(’90.11.13)」을 수립하였다.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후 3차에 걸친 수정을 거쳐 현재의 송유관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으 나, 2단계 사업 중 서울(성남)-인천(율도) 구간은 사업 타당성 등의 사우로 건설을 철회 하였다. <표 Ⅴ-7-7>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단계 구 간 경 로 비 고 1단계 사 업 서울-인천 인천(율도)-서울 인천(율도)-김포공항 완료 완료 서울-여천 여천-곡성-광주-전주-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서울-온산 온산-울산-대구-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2단계 사 업 인천-영종도 인천(율도)-영종도(신공항) 완료 서울-인천 인천(율도)-서울(성남) 철회 -759 - 나. 전국 송유관 현황 1970년대 건설된 국방부(TKP) 및 SK(YKP)의 송유관을 포함 총 1,661km가 설치되 어 운용되어 오다 현재는 TKP중 일부 구간이 폐쇄되고 1,313km가 운용되고 있다. <표 Ⅴ-7-8> 전국 송유관 현황 (2009년말 기준) 구 간 관로길이(Km) 송유능력(B/D) 저유능력(Bbls) 남북송유관 온산→성남 여수→성남 서산→천안 442 468 93 371천 253천 55천 판교 2,057천 대전 517천 천안 210천 소 계 1,003 679천 2,784천 경인구간 인천→고양 인천→김포 인천→영종도 31 24 23 136천 78천 156천 고양 487천 소 계 78 136천 487천 TKP 왜관→대구부 평택→성남 28 76 24천 왜관 350천 평택 100천 의정부 146천 소 계 104 24천 596천 YKP 울산→대구 102 72천 대구 310천 석유공사 오산→용인 26 175천 용인2,500천 계 - 1,313 1,086천 6,677천 다. 송유관 운전 현황 송유관 운전(Batch)은 유종별 주입조건을 고려하여 운전되고 있으며, 2009년도 수송 분담 률(경질유)은 국내 총 소비량(249,972천Bbl/년)의 54.2% (135,591천Bbl/년)에 달하고 있다. HO 경 계 유 ULSD 경 계 유 KERO 경 계 유 UG 경 계 유 KERO 경 계 유 ULSD 송유 진행방향 ☞ 휘발유(Unleaded Gasoline), 난방유(Heating Oil), 실내등유(Kerosene), 경유(LSD : Low Sulfur Deisel or ULSD : Ultra Low Sulfur Deisel) -760 - 라. 안전관리 제도 1999년 2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이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송유관사 업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됨으로써 송유관사업이 자유화되었으며, 누유 등 사고발생이 많았 던 비사업용 송유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사업용 송유관도 사업용과 같이 동법의 적용 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제도는 강화되었다.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로 안전관리수행이 가능한 저유소, 석 유비축기지, 공장 등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및 인근지역에 설치된 15킬로미터 미만 의 급유시설 등은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동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비사업용 송유관시설에 대한 시설현황, 유지․보수현황 등이 포함 된 시설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를 확인토록 하여 송유관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안전기반 정착을 유도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송유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건설될 송유관은 지진피해 등 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진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 누출유차단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8년 3월에는 석유를 절취할 목적으로 송유관을 파손하는 사건이 급증하여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름에 따라 송유관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유관에서의 도유행위를 근절하 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9년 1월에는 도유물의 유통경로를 차단코자 송유관에서 도유한 석유를 저장, 운송, 보관하는 경우에 석유판매등록을 취소토록 관련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 업법)을 정비하였다. 마. 사고현황 및 대책 송유관 사고는 대부분 무단굴착이나 도유에 의한 기름 누출사고로서 2009년도에는 총 23건이 발생하였는데 경기불황과 고유가 및 매스컴의 도유사고 보도에 따른 모방범죄로 사고발생이 급증하였다. 송유관 매설지역 굴착 시는 지자체,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가스안전 공사 등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무단굴착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도유사고는 송유관시설에 대한 순찰, 관로의 압력, 주민 모니터링, -761 - 신고포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송유관 인근지역 굴착공사에 의 한 사전협의 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표 Ⅴ-7-9> 송유관사고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무단굴착 4 - 2 - 1 1 8 도유사고 - - 5 1 15 31 31 22 105 계 4 - 7 1 16 32 31 22 113 제 3 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용환득 1. 전기재해 현황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전력산업도 급격히 발전하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공장 가동에 이르기 까지 전기는 국민의 문명의 산물을 이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 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종류도 다양해 졌으며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돼 이로 인한 전기재해(화재, 감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도 전기로 인한 화재는 9,391건이 발생하여 326명의 인명 피해와 58,190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09년도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기화재 발생건수는 9,808건에서 9,391건으로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373명에서 326명으로 감소하 였고, 재산피해 또한 66,749백만원에서 58,190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전기화재 점유율은 2009년의 경우 전체화재 47,318건의 19.8%로서 3년 연속 20%대 미만으로 낮추어졌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 -762 - 공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에 의하면 2008년도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65명으로서 전 년도 발생한 인명피해 650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923명의 인명피해를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7-10> 전기화재 발생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발 생 건 수(건) 8,985 8,863 8,554 8,059 9,128 9,808 9,391 인 명 피 해(명) 423 343 356 342 291 373 326 재산피해(백만원) 46,779 45,042 42,501 39,927 59,788 66,749 58,190 자료:소방방재청 화재통계 연보(차량, 선박 등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제외) <표 Ⅴ-7-11> 감전 발생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생건수 (명) 사망 87 72 71 85 68 61 68 부상 767 692 686 568 549 589 497 계 854 764 757 653 617 650 565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 2. 전기안전관리 체계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를 그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의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설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 는 신고, 사용전검사(점검) 및 정기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제도 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로서, 발전․송전․배 전․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생산․공급 및 판매를 위한 전기설비를 말하며, 전기사업을 위 -763 - 한 사옥, 사무실, 사택, 창고 등과 같은 것은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직접적으로 제 공 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설비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로서 큰 규모 의 공장이나 빌딩 등을 말하며 2009년말 현재 고객은 약 22만호이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그 규모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 치가 완료된 전기설비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최초 시공할 때 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용중에도 2~4년에 1회씩 정 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 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전압이 600V 이하, 설비용 량이 75㎾미만)로서 사용 장소나 사용형태는 주로 주택, 상가, 소형빌딩 등 설비구조상 한 정된 구역에서 사용되는 설비와 가로․보안등 및 신호등 등 도로조명용 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 공공용시설, 문화재시설, 복지시설 등이 이에 속하며, 2009 년말을 기준으로 수용가수는 1,848만호이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설비의 소유자가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자가 관리하는 시설이 므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전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중에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1-3년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위탁․수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는 그 규모가 크고 대용량이므로 일반용전 기설비보다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이들 전기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 게 하고 있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하여는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안전관리업무를 위 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인 자가용전기설비 및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대행관리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764 - <그림 Ⅴ-7-2> 전기안전관리체계 3. 전기안전관리 시책 추진 옥내 전기설비 사용 중 정전 등 고충사항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Speed Call)제도를 도입, 2005년 제주도, 2006년에 는 강원도 영서지역까지 확대 시범 실시한 결과 무료서비스를 받은 국민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특히 휴일 및 야간에 이용한 고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에 2007 년부터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판정 받은자, 독립유공자 및 5․18주유공 자, 사회복지시설 등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66,182호를 시행하였다. 또한, 음식점,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등 일반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 또는 3년에서 1년주기로 변경, 시행하여 안전관리 공백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기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중요문화재, 재래시장 등을 전기화재 취약시설로 지정, 특별 관리하고 계절별 합동점검을 통해 전기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전기재해를 점차 감소토록 할 것이다. 2009년부터는 경미한 공사 직접개선 조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령을 개정(5.21)하여 부적합 시설 방치로 인한 재해예방을 조기실현 토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사회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확보를 위하여 누전 차단기․개폐기 교체 및 옥내배선 정리 등 불량전기시설 물에 대한 무료 개․보수 활동을 전개해 전기안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전기사용자 의 편의를 추구하고 전기재해를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65 - 제 8 장 해외자원개발 자원개발총괄과 서기관 박찬기 제1절 개 요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불행히도 소비되는 에너지의 97%를 해 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형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로 인 해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 등 에너지․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공 급 교란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성 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우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의 취 약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석유 비축, 해외자원개발 등 다양한 에너지․자원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21세기 이후 원유와 원자재의 가격 급등 현상이 고착화되고, 러시아, 중남미 등 자원보유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자,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 다임을 ‘안정적인 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전환하고 유망 에너지부국에 대한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해외자원개발 기업 대형화 등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보강, 해외자 원개발 인프라 확충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 두고 있다. 제 2 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범정부 차원의 Agenda로 설정하고, 지난 2년간 약 2.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원개발 공기 -766 -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에 대한 정상급 외교 및 실무급 차원에서의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도 강화하였다. ’08년 추경을 통해 7천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08~’09년간 해외자원개발에 약 2.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03~’07년간 예산규모 2.4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아 울러 ’12년까지 3.4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 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각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출범하였 다. 1.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전문기업화 추진 석유공사는 앙골라 광구입찰('07.10)에 생산규모 미흡으로 참가 포기하였으며, 이라크는 자국 유망광구 입찰에 최소 20만B/D의 생산능력을 요구하는 등 기술․자본집약적, 고위험 사업인 석유개발 사업에서 규모는 경쟁력과 직결되며,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 용하는 바, 석유개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08.6월 ‘석유공사 대형화방안’을 수립하고 추경 6,000억원을 포함하여 ’08~’09년간 1.5조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12년까지 2.6조원(총4.1조원)을 투입하여 석유 공사의 생산규모를 ’08년말 일산 5만 배럴에서 30만 배럴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을 추진 중이다. <표 Ⅴ-7-12> 석유공사 대형화 기본방안 ◈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2년까지 생산규모를 30만B/D 수준으로 확대 (석유기업 인수) ☞ 생산규모 : ('07) 5만B/D ⇒ ('12) 약 30만B/D* * E&P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 규모(에경연) ◈ 일정 경쟁력 확보 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IPO 실시 *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점에서 민영화 추진 -767 - 아울러 광물개발 전문기업화를 위해 광물진흥공사를 광물자원공사로 바꾸는 등 공사법을 개정(’08.12월)하고 추경 천억원을 포함 ’08~’09년간 2,4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법정자본 금을 6천억원에서 2조원까지 늘리고 해외자원개발 부문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였다. 2. 석유개발기업 M&A 및 생산광구 지분 매입 석유공사는 Addax社 인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로부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석유개발 기업 M&A를 추진한 결과, 페루 페트로텍사 인수와 캐나다 하베스 트에너지社 인수를 성사시키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가스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이라크 쥬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을 확보하여 세계 제3위 산유국인 이라크에 최초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바지안 광구의 탐사 시추를 개시하는 등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의 유전개발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어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광물 분야에서도 캐나다의 우라늄 개발 전문기업인 데니슨社와 니제르의 테기다․이모라 렝 우라늄광의 지분 인수에 성공하여 그 동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우라늄을 최초로 확보하였으며, 향후 원자력 발전 확대와 이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 제4위의 유연탄 개발 기업인 인도네시아 아다로 에너지社 지분을 인수하는 등 주요 전략광물의 생산광구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으며, 볼리비아, 페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리튬 등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제 3 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이에 따라 수입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나타내는 자주개발률도 크 게 증가하였는데 석유․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09년 9.0%로, 우라늄․유연탄 등 주요 전략광물은 2008년 23.1%에서 2009년 25.1%로 증가하였다. -768 - <그림 Ⅴ-7-3>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추이 9 5.7 4.2 3.2 4.1 3.9 3.1 0 2 4 6 8 10 03 04 05 06 07 08 09 (%) <그림 Ⅴ-7-4>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 아연) 자주개발률 추이 -769 - 제 4 절 정책 방향 2010년 정부는 2009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고, 범국가적인 해외자원개 발 역량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가스는 자주개발률을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 리고, 유연탄․우라늄 등 주요 전략광물은 2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비해 역량이 미 흡한 민간부문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프리카 등 유망 자원부국과의 전 략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기업들의 프로젝트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 이다. 1.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민간부문의 역량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10년에는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중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09년 73%에서 85%까지 확대하고, 2012년 이후에는 예산 전액을 민간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탐사단계 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 나 예산의 일부는 개발․생산단계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정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된다. 확인된 매장 량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매장량 담보 융자(RBF : Reserve Based Financing)가 도입되고, 유망 자원개발 기업에게는 미리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 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자원개발 종합보험 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리스크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을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5,000 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펀드에 이어, 석유공사․광물공사가 출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추가 -770 - 조성하고, M&A․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투자 참여를 적 극 추진하여 연․기금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공기업-민간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확보 추진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전문기 업화도 지속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석유개발 기업에 대한 M&A와 유연탄․우라늄 등 전략광물의 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를 위해 노 력할 계획이며, 한국전력 등 대형 수요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 다. 이와 함께, M&A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 추진 시, 공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확보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 널을 통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시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상호 간에 원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튬 등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 화된다. 광물공사 등 공기업과 수요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희유금속의 유망 프로젝트를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중남미․아프리카 등 주요 희유금속 보유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3.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금번 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서도 드러났듯이, 에너지자원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 에 너지자원 협력은 프로젝트 확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필요 한 지원 수단이다. 정부는 유망 자원부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자원 협 력’을 추진하고, 고위급 협력 필요성, 프로젝트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점 에너지자원 협력 대상국’을 선장하여 정상급 외교 등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 -771 - 카 등 저개발 자원부국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여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SOC․플랜트 건설,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을 해외자 원 확보와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 한 패키지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지 원 등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부국의 경제․산업개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전문성 제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기업들의 정보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On/ Off-Line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가공․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협회를 통해 해외 전문 연구기관의 고급․고가 정보를 공동으로 구매․활용하는 방안 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 위주의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회수증진 기술 등 핵심기 술에 대한 R&D 지원 강화 및 유전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772 - 제9장 석 유 산 업 제1절 개 요 석유산업과 서기관 최우혁 석유는 다양한 용도와 높은 유용성으로 인하여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 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전체의 발전도 결국 석유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는 2008년말 기준으로 석유소비 세계 9위, 석유수입 세계 5위, 정제능력 세계 6위로서 에 너지대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도 42.24%(09년 잠정치)로서 여전히 1차 에너지원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종 에너지로서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석유산업을 정부의 보호 아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왔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석유산업의 경쟁 촉진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소 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석유산업의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1995.1), 가격 자유화(1997.1), 대리점․주유소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7.1), 석유수출입업 승인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7.1), 석유정제업 허 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8.10),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제한조치 폐지 (1998.10) 등이 이루어졌다. 2008년 사상 최고가(Dubai유 배럴당 140.70불, 7월 4일) 기록했던 국제유가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2008년말에는 배럴당 36불까 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9년 들어 첫날 배럴당 42불로 시작된 국제유가는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공조 노력에 힘입어 세계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징후가 하나둘씩 나타나면 서 동반 상승하여 연초대비 80.6%나 올라 77.44불로 2009년을 마무리하였다. 2010년에도 -773 - 국제유가는 작년에 비해 다소 올라서 우리 국가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 경제부가 유가전망 전문기관과 함께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세계 적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20~30% 상승한 배럴당 75~80불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의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 중국의 긴축정책 선회 가능 성 등으로 세계 경기회복이 불투명해 지면서 유가가 70불대 초반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세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석유수요가 증가하고, 달러화 약세와 투기자금의 원유시장 유입 등이 보다 확대될 경우 배럴당 80불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표 Ⅴ-9-1> 2009년 국제유가 동향 (단위:$/B) 유종 2006 2007 2008 (A) 2009 전년비 (B-A) 1/4 2/4 3/4 4/4 평균 (B) Dubai 61.55 68.43 94.29 44.32 59.29 67.83 75.38 61.92 -32.37 Brent 65.06 72.62 97.47 44.67 59.35 68.28 74.82 61.73 -35.74 WTI 66.04 72.21 99.92 43.20 59.70 68.14 76.02 61.94 -37.98 2009년 국내 석유소비는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적 거시경제정 책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2.4% 증가한 778.5백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소비증가는 주로 석유화학산업의 호황에 따른 납사의 수요증가와 노후차량 세제혜택 및 신차효과로 인 한 수송(휘발유, 부탄)부분의 소비증가와 LNG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발전연 료유로 사용된 B-C유의 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0.9% 감소한 330.9 백만 배럴로 6년 연속 수출증가 기록을 달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금년도 석유소비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작년에 플러스 성장한데 이어 올 해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호황지속에 따른 납사 수요 증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인 신차출시로 인한 휘발유 수요증가,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해 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항공유 소비증가 및 수출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경유 소비회복 등으 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약 0.6%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석유수출은 각국의 정제 시설 증설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 및 정제마진 악화로 전년대비 약 1.9% 감소한 324.9백만 배럴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석유공급은 정제마진 악화 등으로 제품생산이 약 3.4%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납사 등 공급이 부족한 제품의 수입물량이 일부 증가 할 것 -774 -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정부는 석유비축 확대 등을 통한 위기 대응능력 제고, 원 유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동절기 석유수급 안정 도모, 석유유통시장의 투명화, 유사 석 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검사 강화 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석 유부문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자율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에너지 안보, 석유수급 안정화 등의 공익기능과 시장실패 보정, 철저한 품질관리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보호 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보다 확 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 2 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석유산업과 사무관 남경모 1. 개 요 석유는 全산업의 기초에너지원이며 국민생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서 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가 되어왔다. 더구나 국내 생산이 거의 없 어 필요 원유를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석유를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 내석유가격을 결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석유산업도 자율과 경 쟁촉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은 지지를 받게 됨에 따라 정부는 1983년 이후 용제, 항공유, 납사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 으로 가격자유화를 추진해왔다. 드디어 1991년 9월에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휘발유․등유의 가격을 자유화하였으나, 실제 휘발유․등유 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부가 행정지도한 최고가격과 같아짐으로써 전반적으로 정부의 유가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유종만의 자유화로는 진정한 자유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775 - 이에 정부는 앞으로 유가자유화는 일부 유종만의 자유화가 아니라 전유종에 걸친 자유 화라야 하며, 그 이전에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어 수시로 변하는 유가연 동제를 실시하여 자유화를 대비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4년 2월 15 일부터 유가연동제를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1997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유가 의 전면자유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유가연동제 그간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왔으나 우리 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라 석유가격도 경제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석유가격 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유가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국내외 가격구조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일시 대폭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될 위험이 있고,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에 소비자들이 적응 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유가자유화의 과도기적 전단계로서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 율의 변동에 따라 매월15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94.2.15에 ’94.1월의 도입원유가와 환율실적을 반영하여 유가연동제에 의한 첫 번째 가격 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실시된 유가연동제가 ’94.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순조롭게 시행됨에 따라 국내유가운용방식을 유가자유화 상태에 보다 가깝게 개편함으로써 향후 유가 자유화시 예 상되는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4.11.1 가격 조정시부터 「국제제품가격 연동제」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국제제품가격 연동제」에서의 가격결정 특성은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변동은 개별적 으로 각 국제제품가격 변동에 연동시키되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락이 심한 국제제품가 격의 변동폭을 완충하고, 원유가격 변동폭과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격과 원가간의 차 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이를 매월 자동보정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가격 변동요인은 크게 국제제품시장에서의 개별제품가격 변동과 국제원유 가격에 따른 원가로 나눌 수 있으며, 개별 유종의 상대가격은 국제제품시장의 유종별․계 절별 가격구조를 반영하게 되고 전체적인 가격수준은 국제원유가격에 따른 원가에 의해 결 정되어진다. -776 - 이러한 「국제제품가격연동제」는 석유가격이 국제가격에 따라 매월 변동된다는 것을 국내 관련산업 및 소비자 등 경제주체에게 보여줌으로써 유가자유화 이후의 상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제고하고 유종간 가격구조를 국제화하여 유가전면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하 였다. 3. 유가자유화 실시 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자유화 추세 속에서 80년대 초부터 일련의 자유화 시책을 추진하여 유가자유화에 대한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97.1.1부터 국내유가의 전면자유화 를 실시하게 되었다. 유가자유화는 가격결정 주체가 정부에서 정유사․유통업체․소비자 등으로 다원화된다는 것으로 결코 혼란이나 무질서를 초래하는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일방 적인 규제가 아닌 가격기능에 의한 새로운 시장질서의 정립을 뜻하며 이는 경쟁주체간 공 정한 시장경쟁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경쟁주체별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주요 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도 국내시장 혼란으로 인한 과도한 유가등락으로 국민경 제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가자유화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가격경쟁의 유도를 통해 유가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였다. 유가자유화 초기에는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사전보고제를 실시하 여 과도한 유가등락을 방지하였으며 ’98.2.1일부터는 국내유가 사전보고제를 폐지하여 석유 시장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유가자유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유가자유화 시행초기에 국내유가는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상승과 업계의 원가현실화 등으 로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후 국제원유가 안정과 업계의 가격경쟁 가시화로 하향안정세 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97년말 이후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 및 SOC투자재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재원 마련과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등을 위해 세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휘발유가격이 사상초유로 4자리를 넘어가는 등 본격적인 고유가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777 - 유가자유화 시행 이후 국내유가는 지역별․정유사별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급격한 가격등락 등 시장혼란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유가자유화가 원활하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97년 전면적인 유가자율화와 동시에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기초자료 로 활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석유제품의 지역별․ 유통단계별(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판매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대리점 은 제외)하도록 해 왔다. 2008년부터는 주유소 소비자가격의 경우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 www.opinet.co.kr)을 구축하여 전국 12,930개 주유소의 약 99% 수준인 12,800 개 주유소와 일부 LPG 충전소의 판매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정유사 공급가격의 경우 2009년 5.1일부터 기존 정유업계 전체 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 도록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제 의무를 강화하고 석유가격 정보지 발간 및 음성 서비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등을 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4. 석유류 세제 현황 석유류 세제의 경우 '96.1.1부터 석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 고 '96.7.1부터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특소세액(교통 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였으며, '96.12.14부터 휘발유 교통세액을 20% 인상하고, '97.1.1부터는 경유 교통세액 및 등유 특소세액을 각각 8원/ℓ 상향조정하 였다. 또한, 98년도에는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의 하향안정으로 석유가격의 인하요인이 상 당부분 발생하였으나, 지나친 가격하락은 국민들의 소비절약의식을 저해하여 외환․금융위 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소비성유종인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3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하여 가격인하요인을 세금으로 흡수하였으며, 세금인상으 로 확보된 재원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재원에 사용하였다. 그 러나 다른 유종에 비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휘발유의 경우에는 '99년초 국제유가의 급등세에 대응하여 '99.5.6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를 40원/ℓ 인하하였으며, 2000년에 -778 - 는 교통세를 29원/ℓ 인하하는 한편,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부과하다가, '01.7.1부터 휘발유의 교통세를 42원/ℓ 인하하고 주행세를 교통세의 11.5%로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정부는 2001.7.1이후 환경오염의 방지 및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휘발유 대비 유종 별 가격차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휘발유․경유․LPG의 수송용 에너지세제개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에너지세제개편의 '06년까지의 목표 상대가격비는 휘발유:경유:LPG(부탄)가 100:75:60으로 설정되었으나, 2005년 1월 경유승용차 출시에 따라 경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 오염비용을 경유에 부과하고 차종별 적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차로 에너지세제개편을 실시하여 ’07년 7월까지 휘발유:경 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유에 대 한 교통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는데, 교통세율은 리터당 '01년 7월 185원, ’02년 1월 191원, '02년 7월 232원, '03년 7월 261원, ’04년 3월 255원, '04년 7월 287원, ’05년 7월 323원, ’06년 7월 351원, ’07년 7월 358원으로 조정되었다. LPG(부탄)에 대한 특소세의 경우에는 1차 세제개편 실시 1차년도인 '01.7월 66.57원/ ℓ, ’02년 7월 118.55원/ℓ, '03년 7월 173.45원/ℓ ’04년 7월 223.09원/ℓ으로 인상되었으 나, 2차 세제개편직후인 '06년 1월 178.71원/ℓ, ’07.7월 160.6원/ℓ으로 인하되었다. 세제개편 직후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으로 인한 운송업계 및 장애인․상이군 경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2.7.1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율은 ’01년 7월 교통세의 11.5%, '02년 7 월 12%, ’03년 7월 14.95%, '04년 7월 21.5%, '05년 7월 24%, ’06년 7월 26.5%, ’07년 7월 32.5%로 상향조정하였다. <표 Ⅴ-9-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구 분 '04.7.1 '05.7.8 ’06.6.30 ’07.7.23 ’08.3.10 ’08.10.7 ’09.1.1 ’09.5.21 휘발유 559원/ℓ 535원/ℓ 526원/ℓ 505원/ℓ 472원/ℓ 462원/ℓ 514원/ℓ 529원/ℓ 등 유 154원/ℓ 154원/ℓ 134원/ℓ 134원/ℓ 90원/ℓ 90원/ℓ 63원/ℓ 90원/ℓ 경 유 287원/ℓ 323원/ℓ 351원/ℓ 358원/ℓ 335원/ℓ 328원/ℓ 364원/ℓ 375원/ℓ L P G (부 탄) 382원/㎏ 382원/㎏ (’05.12.31) 306원/㎏ 275원/㎏ 252원/㎏ 252원/㎏ 275원/㎏ 275원/㎏ 주 : 휘발유, 경유 특소세는 에너지교통환경세로 전입 '96.7.1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특소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부과 -779 - 한편,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제석유제품가격 상승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08 년부터 서민 난방유인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단행하였다.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고, ’08년 1월~3월까지는 고유가 상황을 감안 한시적으 로 30% 추가 인하하여 63원/ℓ을 적용하였다. 서민연료인 LPG(프로판), LNG(취사・난 방용)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동 기간 중 30%를 추가 인하하여, LPG 특소세는 40원/ ㎏에서 28원/㎏으로, LNG 특소세는 60원/㎏에서 42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수송용 유류(휘발유, 경유, 차량용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인하하여 서민의 연료 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취하였다. 이 유류세 인하는 08년 3.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하하였고, 09년 1월 1일부터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유가가 안정되면서 다시 원래 대로 10%를 환원한 바 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한 LPG 부탄 유류세를 08.5월1일부터 10.4.30일까지 면제하였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08년 5월1일부터 09년 12월말까지 실시하였다. 현행 석유류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비중은 휘발유 유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회 원국 중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국의 국내석유제품 가격 차이는 주로 세금비중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2009년 4분기 현재 우리의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 중 세금비중은 54.5%로 OECD 회원국 중 22위이며,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643원으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9-3> 석유가격 국제비교 (단위:원/ℓ) 구 분 한 국 일 본 덴마크 네덜란드 미 국 휘 발 유 (상대치) 1,643 (100.0) 1,662 (101.2) 2280 (138.8) 2,388 (145.3) 804 (48.9) 경 유 (상대치) 1,434 (100.0) 1,386 (96.7) 1,900 (132.5) 1,783 (124.3) 844 (58.9) 주 : IEA Energy Prices & Taxes(’09. 4분기) -780 - 제3절 원 유 도 입 석유산업과 김창환 사무관 1. 원유도입 개요 가. 총 괄 2009년도의 원유도입량은 835백만 배럴로 2008년의 864백만 배럴보다 3.4% 감소하였 다. 이처럼 원유도입량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내수 증가에 도 불구하고 국제제품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정유업 계의 생산 감소에 기인한다. 2009년 국내 원유 도입단가는 2009년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08년 대비 38.2% 하락한 $60.75/B을 기록하였다(두바이 유가 : 2008년 대비 34.33% 하락한 $61.92/B). 국제유가의 하락과 함께 국내원유의 도입가격도 전년대비 40.3% 감소한 50,735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0년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OPEC 감산 등의 영향으 로 전년대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 국내 원유도입금액도 상승할 것 으로 전망된다. 원유도입금액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총수입금액대비 15.7%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품 목으로 최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의 고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원유 수입가격 증가로 국제수지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국제석유시장의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와 국내 석유수요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Ⅴ-9-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단위:백만B, CIF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도 입 물 량 도입금액(CIF) 단가($/B) 859.4 21,368 24.86 791.0 19,173 24.24 804.8 23,123 28.73 825.8 29,873 36.18 843.2 42,603 50.53 888.8 55,846 62.83 872.5 60,517 69.36 864.9 84,995 98.28 835.1 50,735 60.75 -781 - 나. 지역별․국가별 도입추이 제2차 석유 파동이후 적극적인 도입선 다변화 시책으로 1980년에 98.9%까지 이르렀던 중동의존도가 1985년 57%까지 낮아졌으나, 1986년 이후 중동산유국의 시장 점유율 (market share) 확대를 위한 증산경쟁 등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로 중동의존도는 점차 증 가하여 2005년도에는 81.7%, 2006년도에는 82.2%, 2007년도에는 80.7%, 2008년도에는 86.3%, 2009년도에는 84.5%의 높은 중동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에도 동남아지역의 자체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여력 감소,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의 원거리 수송에 따른 수송비 증가 부담으로 중동지역의 원유도입 의존율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9-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단위:%) 구 분 ’90 ’9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중 동 아 시 아 미주․유럽 아프리카 74.3 20.3 2.3 3.1 77.9 13.1 3.0 6.0 77.0 15.1 3.3 4.6 73.4 17.3 4.8 4.5 79.5 12.6 3.7 4.2 78.1 14.1 2.6 5.2 81.7 13.3 0.9 4.1 82.2 12.4 0.6 4.8 80.7 15.0 0.2 4.1 86.3 12.5 - 1.2 84.5 13.9 0.2 1.4 2009년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을 보면 사우디로부터 국내 전체도입물량의 30.4%를 도입 하여 전년에 이어 가장 많은 물량을 도입하였으며, 그 다음이 UAE(13.7%), 쿠웨이트 (12.0%), 이란(9.8%), 이라크(7.5%)순으로 상위 5개국 의존도가 전체 원유도입의 73.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국가수는 1980년 9개국, 1995년 23개국, 1997년 26개국, 2005년 28개국, 2006년 27개국, 2007년 30개국, 2008년 22개국, 2009년 24개국으로 다원화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는 중동 7개국, 동남아 10개국, 아프리카 5개국, 대양주 2개국, 미주 2개국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세계 석유공급구조가 몇몇 중동 산유국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이 들 국가와의 석유협력 강화 및 국내외 유전개발을 통한 안정적 원유도입정책의 추진이 요 망되고 있다. -782 - <표 Ⅴ-9-6> 국가별 도입순위 (단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위 2위 3위 4위 5위 총도입국 사 우 디(31.1) U A E(17.3) 쿠웨이트(8.2) 이 란(7.9) 카 타 르(5.8) 31개국 사 우 디(30.7) U A E(17.6) 이 란(7.9) 쿠웨이트(7.8) 카 타 르(5.5) 29개국 사 우 디(29.1) U A E(17.9) 쿠웨이트(9.4) 이 란(8.4) 카 타 르(6.3) 28개국 사 우 디(29.4) U A E(17.9) 쿠웨이트(10.4) 이 란(8.4) 카 타 르(5.6) 27개국 사 우 디(28.6) U A E(16.3) 쿠웨이트(10.8) 이 란(9.8) 이 라 크(5.3) 30개국 사 우 디(30.4) U A E(18.3) 쿠웨이트(12.1) 이 란(8.4) 카 타 르(7.4) 22개국 사 우 디(30.4) U A E(13.7) 쿠웨이트(12.0) 이 란(9.8) 이 라 크(7.5) 24개국 2. 원유 안정확보시책 가. 장기계약을 통한 원유도입의 안정성 제고 제1․2차 석유파동과 1990년의 걸프사태는 우리에게 석유의 안정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한 인식을 또다시 새롭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원유도입에 있어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장기도입계약물량을 60%이상 유지하면서 장기도입계약과 현물도입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장기도입과 현물도 입이 65.9:34.1, 2007년도에는 62.3:37.7, 2008년도에는 67.9:32.1, 2009년에는 69.4:30.6의 비율을 유지하였다. <표 Ⅴ-9-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단위:백만B,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장 기 현 물 571.5 254.3 69.2 30.8 563.9 279.3 66.9 33.1 585.7 303.1 65.9 34.1 543.3 329.2 62.3 37.7 586.9 278.0 67.9 32.1 579.7 255.4 69.4 30.6 합 계 825.8 100 843.2 100 888.8 100 872.5 100 864.9 100 835.1 100 나. 주요 산유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소요 석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약 80% 정도를 중동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 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석유의 안정적․경제적 확보가 매우 -783 - 긴요한 정책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석유자원의 지역적 편재와 산유국의 자원무기화 우려 등 세계석유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평상시 산유국과의 유대강화가 절실히 요청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산유국과의 양자간 외교는 물론 다자간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석 유안보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석유외교를 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이라크, 쿠웨이트, 브라 질, 콩고 등 전세계 총 30여개 자원보유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아시아 원유 생산국-소비국 회의, 국제에너지포럼(IEF) 등 산유국과의 다자간 에너지협력체 참석을 통 해 석유공급 안보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 외교를 펼쳤다. 2009년에도 제3 차 아시아 원유 생산국-소비국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산유국-소비국간 에너지분야 협력방 안을 논의하였다. 제 4 절 석 유 비 축 석유산업과 김창환 사무관 1. 추진배경 석유비축은 각종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물량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석유수급 안정대책의 하나이다. 현재 산업구조에서의 석유자원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석유위기 대응 능력 을 제고시킬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전 세계 생산물량의 32%를 차지하는 중동지 역의 정세불안 등 석유위기는 항상 잠재하고 있어 석유비축은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의존도가 높고, 자주개발원유 확보율이 미미한 실 정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1973년과 1979년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석유공급 부족사태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급격한 위축(경제성장률:’79년 6.4% → ’80년 - 5.7%)을 경험한 바 있어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다. -784 - 2.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추진 경위 석유비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석유비 축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석유비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1980년 6월 제1차 석유비축계획(’80~’89)을 수립 추진하여, 4,010만 배럴 규모의 원유비축시설과 189만 배럴 규모의 석유제품비축시설 및 16만톤 규모의 LPG 비축시설을 건설하고 비축유를 충유하 여, 1988년에 정부비축목표인 60일분(’88년 당시 66일분 보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88올림픽 이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 생산력 증대로 인한 급격한 석유소 비 증가로(’89년 전년대비 15%, ’90년 전년대비 24%) 비축수준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세계 석유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OPEC 의존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전망에 따라 정부는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비축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5,194만 배럴 규모 의 제2차 석유비축계획(’90~’03)을 수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2차 비축계획의 추진 중에 국내석유소비 증가 율이 비축계획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여 급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기지건설 및 비축유 확 보 없이는 석유위기에 충실히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1995년 제3차 석유비축(’9 5~’13)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 석유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1990년 걸프사태에 따른 일시적 공급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2년 1월에 “민간석유비축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비축과 정부비축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제3차 석유비축계획의 추진 경과 정부는 1995년 수립된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3차례의 조정을 거쳐 현재 추진하고 있으 며, 동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 시,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에서만 2013년까지 약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 보유가 가능해진다. 1억 4,100만 배럴 중 1억 1백만 배럴은 정부가 직접 구 입하는 비축유로 충유하고, 나머지 4,000만 배럴은 국제공동비축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가. 비축기지 건설목표 및 추진 경과 2010.4월말 현재 석유비축기지는 제1․2차 석유비축계획(’80~’99) 시행으로 건설된 저 -785 - 장용량 9,550만 배럴 규모의 비축기지와 제3차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건설된 5,050만 배럴 (서산 및 동해 신설, 거제 추가, 여수 추가, 울산 추가, 평택 추가)등 총 저장용량 146백만 배럴 규모의 9개 기지가 운영중에 있다. 나. 비축유 구입목표 및 추진 경과 제1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1989년 말 기준 총 3,808만 배럴의 정부 비축유를 확보하여 약 66일분의 비축수준을 유지하게 되었고, 민간정유사의 평균 운영재고 30일분을 합하여 90일분 수준을 상회하여 비축함으로써 석유위기 및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되어 국내석유수급 안정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급격한 석유소비 증가로 인해 1차 계획의 비축물량 추가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정부 비축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 되 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및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013년까지 정부 부문 총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할 계획이다. 2010년 4월말 현재 정부는 83.8백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은 90.3백만 배럴을 확보하고 있어 총 180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다. 비축유의 경제적 활용 과거에는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비축유를 구매하여 비축기지에 보관하는 정적비축 개념이 었으나, 현재는 안보는 물론 비축의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축 자산을 탄력적으로 운 용하는 동적비축 개념을 가미시켜 석유비축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산유국과의 국제 공동비축 사업 및 트레이딩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트레이 딩 사업수익('00~’09년) 3,447억원으로 정부예산 지원없이 '09년까지 비축유 5백만 배럴 을 구입(석유공사 자체자금 1,406억원 추가 투입)하는 성과도 올렸다. (1)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Joint Stockpiling Project)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직접적인 예산의 지원 없이도 비축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축시설에 산유국의 원유를 유치․저장하여 간접 비축효과를 달성하는 국제 공동비축 사업을 하고 있다. 석유위기를 대비한 석유비축시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대규모 비축시설은 일시에 완공되지 -786 - 만, 비축유는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여유 시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 여유 비축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산유국 등에 대한 비축시설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산유국인 노르웨이 및 알제리, 메이져 석유회사, 트레이더 등과 공 동비축사업 방안 등을 협의하여, 1999년 7월부터 노르웨이 Statoil사 공동비축사업을 수행 한 이후 2010년 4월 현재 3.8백만 배럴의 공동비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 비축사업은 석유위기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함으로써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함과 아울 러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동북아의 석유 물류기지의 발판을 마렸했다는 점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비축유 트레이딩(trading) 사업 비축유 트레이딩이란 충분한 비축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국제 유가의 등락추이 및 가 격특성을 이용하여 국제 트레이더(trader)와의 스왑(swap)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축유를 활용함으로써 비축물량 증대와 수익확보에 기여함과 아울러 저장중인 비축유를 정유사 선호 유종으로 교체함으로써 비축유의 품질 및 상품성을 제고시 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결과, 예산의 지원 없이 5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확보한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거래를 통한 추가적인 비축유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3) 국내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자산 지원사업 국내 정유사 및 가스 수입사에 비축자산을 지원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 에 기여하고 있다. 비축자산의 지원은 비축시설 및 비축유의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비축유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수송선박이 지연 도착하는 등의 수급차질 우려가 있는 때에, 비축시설의 경우 저장시설․입출하시설 등에 장애요인이 있을 때에 일정범위 내에서 대여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 비축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내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787 - 제5절 석 유 수 급 석유산업과 사무관 이용구 1. 2009년 석유수급동향 가. 석유수급 총괄 2009년 석유제품 수요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1,155,213천배럴을 기록하였다. 석유제 품 내수는 등유와 벙커-C유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 나프타와 LPG, 휘발유, 항공유 소비는 증가하여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다. 수출은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생산 량 감축으로 휘발유, 등유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7% 감소 하였고, 국제방카링은 선박급유인 B-C유와 항공유의 급유 감소로 전년대비 10.2% 감소하 였다. 석유제품 공급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180,859천배럴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휘발유, 등유 및 LPG의 수요가 증가했으나 경유, B-C유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인 납사의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다. 수입은 납사와 LPG 제품의 수입 증 가와 국제가격 급등으로 전년대비 19.4% 증가하였다. <표 Ⅴ-9-8> 석유제품 수급현황 (단위 : 천배럴, %) 구분 공 급 수 요 생 산 수 입 소 계 내 수 방카링 수 출 소 계 09년 912,645 (-2.8) 268,214 (19.4) 1,180,859 (1.5) 778,455 (2.3) 45,473 (-10.2) 331,285 (-0.7) 1,155,213 (0.9) 08년 938,749 (-1.8) 224,614 (7.4) 1,163,363 (-0.1) 760,641 (-4.3) 50,610 (0.1) 333,764 (14.3) 1,145,015 (0.7)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나. 석유제품 소비 2009년 부문별 석유소비는 수송부문이 차량 등록대수 증가와 고유가 영향으로 휘발유, -788 - LPG 등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경유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고, 산업부문도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에 따른 납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3.3% 증가하였으며, 난방용 석유 수요의 감소로 가정상업부문도 2.4% 감소한 반면, 도시가스․전기난방 등 경 쟁에너지로의 대체현상으로 발전부문은 37.4%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Ⅴ-9-9> 부문별 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 분 산 업 수 송 가정상업 발 전 기타 합 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9 (비중) 435.1 3.3 256.9 -0.5 53.5 -2.4 21.7 37.4 11.3 6.6 778.5 2.3 (55.9) (33.0) (6.9) (2.8) (1.4) (100.0) 2008 (비중) 421.2 -1.9 258.3 -3.8 54.8 -7.1 15.8 -44.0 10.5 8.2 760.6 -4.3 (55.4) (34.0) (7.2) (2.1) (1.3) (100.0) 2009년 제품별 석유소비는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으로 납사의 소비가 3.6% 증가하였고,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의 영향으로 휘발유, LPG가 각각 4.7%, 4.4% 증가한 반면, 등 유, 경유, B-C유는 각각 6.0%, 1.7%, 0.9%씩 감소하였다. <표 Ⅴ-9-10>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LPG 납 사 전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9 (비중) 65.9 4.7 30.0 -6.0 132.3 -1.7 66.1 -0.9 106.3 4.4 322.6 3.6 778.5 2.3 (8.5) (3.3) (17.0) (8.5) (13.7) (41.4) (100.0) 2008 (비중) 62.9 0.7 27.7 5.7 134.5 -7.4 66.7 -25.1 101.9 4.9 311.4 -1.7 760.6 -4.3 (8.3) (3.6) (17.7) (8.8) (13.4) (40.9) (100.0) 다. 석유제품 생산 석유제품 생산량은 정유업체의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국제 석유제품시장 의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8% 감소하였다. 휘발유, 등유, LPG 등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경유, B-C유, 납사 등의 생산은 감소하였다. -789 - <표 Ⅴ-9-11>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 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납 사 LPG 전 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9 (비중) 108.7 (11.9) 17.0 32.5 (3.6) 5.2 261.7 (28.7) -1.0 121.2 (13.3) -17.5 159.1 (17.4) -8.5 35.1 (3.8) 1.7 912.6 (100.0) -2.8 2008 (비중) 92.9 (9.9) 18.7 30.9 (3.3) 8.9 264.5 (28.2) 4.5 146.9 (15.6) -18.4 173.7 (18.5) -11.7 34.5 (3.7) 91.7 938.7 (100.0) -1.8 라. 석유제품 수출․입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처리하면 일정한 비율로 생산되는 연산품으로서 제품별 생산․소 비구조의 차이로 인해 유종별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며, 성수기인 동절기와 비수기인 하절기 의 석유소비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종별, 계절별 수급 불균형은 수출입을 통하여 해소된다. 2009년도 석유수출은 국제 제품가격 상승에 따라 휘발유, 등유, 납사 등의 석유제품 수 출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0.7% 감소 한 331.3백만배럴,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38.9% 감소한 22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Ⅴ-9-12>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단위:천배럴, %)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납사 항공유 09년 331,285 (-0.7) 40,187 (30.1) 5,457 (127.7) 125,474 (-4.2) 25,394 (-27.8) 26,573 (16.0) 70,335 (-8.5) 08년 333,764 (14.3) 30,911 (101.6) 2,396 (91.8) 130,936 (27.2) 35,174 (-17.6) 22,915 (-22.1) 76,869 (6.3) 석유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268.2백만배럴이나, 금액으로는 국제 석유가격 안정으로 전년대비 28.9% 감소한 148.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790 - <표 Ⅴ-9-13>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단위:천배럴, %)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납사 LPG 09년 268,214 (19.4) 0 (-) 68 (-82.2) 836 (126.4) 19,828 (175.7) 180,840 (17.9) 66,190 (5.0) 08년 224,614 (7.4) 0 (-) 379 (-26.3) 369 (-51.8) 7,192 (21.7) 153,381 (6.7) 63,041 (8.4) 마. 원유도입 원유도입물량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835.2백만배럴, 도입금액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40.4% 감소한 50,689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도입물량 감소는 정유업계 의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가동율 저하로 인한 생산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Ⅴ-9-14> 원유도입 현황 구 분 07년 08년 09년 도입물량(천배럴) 872,541(-1.8%) 864,872(-0.9%) 835,163(-3.4%) 도입금액(백만불) 60,517(+8.4%) 84,995(+40.5%) 50,689(-40.4%) 도입단가($/B) 69.36(+10.4%) 98.28(+41.7%) 60.69(-38.2%)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2. 석유수급대책 가. 석유수급 안정대책 추진 국내 석유제품중 난방유인 등․경유는 계절별 소비량의 편차가 매우 커, 동절기 기간(10 월~3월)동안 등유 소비는 년 전체 소비량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12월과 1월중에는 비수기인 7월 소비의 5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월동기 기간중 등유 등 난방유의 수급 안정이 긴요한 실정이다. -791 - <표 Ⅴ-9-15> 월별 등유소비추이(2009년) (단위:천배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등유 4,202 3,277 1,655 1,374 1,107 1,001 844 1,061 1,359 2,938 2,747 4,424 25,991 이에 따라, 동절기 민생유류 수급안정을 위하여 ①정유사의 민생유류(등유, 경유, B-C 유) 생산시설의 가동률 및 생산수율 제고 ②적정 수입확보 및 재고유지, ③석유저장시설의 탄력적 활용, ④석유제품 수송원활화, ⑤소비자보호 및 불편요인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절기 석유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나. 향후 전망 및 대책 국내 석유소비는 ’90년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수송연료 의 급격한 소비 증가와 석유화학산업의 설비증설에 따른 납사의 급격한 소비증가로 연평균 12%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외환위기 영향으로 98년에는 전년대비 15.6% 감소하였 고, 99년부터는 경제회복과 함께 석유소비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의 강세로 인해 2000년 하반기부터 석유소비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특히, 2008년에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석유소비가 4.3%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함으로써 2.3% 의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향후 석유소비는 본격적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간 경쟁, 에너지효율 향상, 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석유소비는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로 연평균 1~2% 정 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제품 소비구조도 국민생활향상과 환경규제강화, 경유자 동차 도입 등으로 경질화 및 저유황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석유소비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국민경제의 원동력인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서는 분해 및 탈황시설 등 고도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792 - 제 6 절 석유정제시설 석유산업과 주무관 신정미 2009년말 현재 국내 석유정제시설은 1차 원유정제 처리시설인 상압증류시설 2925천배럴 /일 보유하고 있으며, 중질유 분해시설 534.5천배럴/일, 납사개질시설 259천배럴/일 등의 2차 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표 Ⅴ-9-16>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구 분 S K SK(인천) S-Oil 현 대 G S 계 상압증류시설 840 275 840 580 390 2925 중질유분해시설 161.5 - 155 148 70 534.5 등유‧경유탈황시설 269.8 87.5 272 120 144 893.3 납사개질시설 45 38 106 45 25 259 자료:지식경제부(2009) 중장기 석유수요에 대비하고자 1995년~1998년 기간중 상압정제시설은 620천배럴/일, 중질유분해시설은 83천배럴/일, 등유․경유탈황시설은 320천배럴/일, 납사개질시설 55천배 럴/일 규모가 증설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석유정제시설의 설계기준과 실능력 차이 및 증량 개조를 반영하여 국내 정제능력을 조정(현실화)하였다. <표 Ⅴ-9-17>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구 분 1997 1998 2005 2006 2007 2008 2009 상압증류시설 2438 2438 2735 2808 2855 2875 2925 중질유분해시설 247 247 393 398 461 534 534.5 등유․경유탈황시설 599 659 701 701 781 874 893.3 납사개질시설 181 181 230 230 250 341 259 자료:지식경제부(2009) -793 -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55.1%, 이탈리아 47.8%, 독 일 37.5%, 일본이 26.1%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7.7%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고도 화율이 낮은 수준에 있다. <표 Ⅴ-9-18>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국 가 별 상압정제 시 설 고도화시설 고도화율 (%) 중질유분해 미 국 177,63 9,796 55.1 중 국 6,806 929 13.6 러 시 아 5,428 855 15.8 일 본 4,624 1,207 26.1 한 국 2,702 477 17.7 독 일 2,411 905 37.5 이탈리아 2,337 1,116 47.8 자료:Oil & Gas Journal databook(2010.1) 향후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강화로 경질유와 저유황유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고도화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제 7 절 석유제품 품질관리 석유산업과 사무관 김성용 1. 개 요 석유제품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비포장․액상의 제품으로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품 질을 식별할 수 없으며, 연산품(連産品)으로 생산되어 제품별 생산단가는 비슷하지만 종 -794 - 류․용도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특징이 있다. 이 로 인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석유제품(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을 혼합하여 제조)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석유제품 대비 유사석유 원료 세금구조 》 ◦휘발유(882원/ℓ) ↔ 용제(면세) + 톨루엔(면세) + 메탄올(면세) 등 ◦경 유(636원/ℓ) ↔ 경유 + 등유(172원/ℓ), 용제(면세), 윤활기유(면세) 등 자료: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09년 12월말 기준) 《 유사석유제품 유통규모》 ◦2005년도 유사석유제품 유통량은 휘발유의 약 10%, 경유의 약 1.5%수준으로, 유류세 탈루액 은 연간 약 8,741억원으로 추정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2006년 10월, 대한석유협회)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함으 로써 석유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석유소비 풍토를 조성하고자 1982년 12월 31일 석유사업 법에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 품질검사 목적 》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 ⇒ 소비자 소비자 보호․대기오염악화 방지 유통질서 확립 탈세 방지 뒤이어 1983년 11월에는 석유제품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현 한국석유품질 관리원)’를 설립하여, 1984년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9년 5월에는 기존의 품질검사와 더불어 석유제품 유통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을 출범하였으며, 2009년에는 연간 86.641건을 검사하여 763건의 비정상제품을 적발하였다. -795 - <그림 Ⅴ-9-1>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13,880 26,998 44,903 57,769 81,308 84,506 87,946 91,974 80,286 86,641 843 763 63 135 96 105 276 806 631 809 727 991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84 '88 '92 '96 '00 '04 '05 '06 '07 '08 '09 0 200 400 600 800 1,000 1,200 검사건수 비정상건수 자료:한국석유관리원 검사실적(2008) 2. 최근의 유사석유제품 유통 현황 및 주요 추진 실적 2002년말 첨가제를 가장한 세녹스 등의 유사석유제품이 출현한 이후 정부는 행정대집행 실시 및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운영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이들 유사석유제품이 길거리 등에서 990원/ℓ에 판매되는가 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사휘발 유 제조원료인 용제와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의 통에 담아 페인트희석제라는 명칭으로 판 매(투캔 판매)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이 확산되어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표 Ⅴ-9-19>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공장 단속현황 (단위: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적발실적 1,426 3,836 7,530 9,112 7,189 6,033 6,434 자료:한국석유관리원 검사실적(2008) -796 - 이에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석유 제조원료인 용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유사석유제품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알면서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방지하 기위한 전방위 대책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불법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부 터는 용제수급상황보고 수리업무를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용제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국석유 관리원은 용제수급상황보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불법유통 혐의업체에 대해 경찰 및 국세청에 정보제공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7년도에 경찰청은 합계 7,000억원 상당 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을 합동단속 하였고, 국세청은 용제 불법거래업체 약 30업소에 탈 루세액 599억원을 추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용제 소비량이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하였으며, 이는 용제 관련 업종에 별다른 환경변화가 없는한 유사석유제품 원료 공급 차단이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아니라 용제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용제소비량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Ⅴ-9-20> 국내 용제소비 현황 (단위:천배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용제소비량 2,703 3,894 4,380 4,753 3,879 3,330 3,199 자료: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08) 한편, 길거리 등에서 유통되는 유사석유제품은 소비자가 품질이 떨어지고 불법제품인 것 을 알면서도 휘발유에 비해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매․사용함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강력 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 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을 개정하여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TV 공익광고 등 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내용과 유사석유제품 사용시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를 실시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7년 연말에는 전 국 길거리 판매소의 약 81%(1,398업소)가 휴․폐업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뿐만아니라 -797 - 2010년 1월에는 석유제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유통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유통분 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석유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3. 향후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 대책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지속적인 단속․홍보를 통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과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품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이다. 석유사업자 품질검사의 경우 일부 석유판매업자의 유사석유제품 취급수법의 지능화에 대 처코자 검사기법을 더욱 첨단화하고 제한된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불법판매업자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취급의지를 사전에 무력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2010년에 는 암행단속으로 운영효과가 입증된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 선스위치,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품질검사를 회피하는 석유판매 업자를 대상으로 첨단 검사장비를 갖춘 ‘지능검사반’을 시범운영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사석유제품 상습 판매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자동차’(경광등 차량)를 활용한 단속반을 투 입하여 상시 단속 및 홍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규제완화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증가에 대 비코자 구축한 ‘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석유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 까지의 유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분석자료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제 8 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석유산업과 서기관 최우혁 2009년 국제석유시장은 08년말 30불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국제원유가가 산유국 정정불 안과 세계경제의 회복, 석유선물시장의 투기자금 유입증가, OPEC의 감산 및 고유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두바이유 기준 70불대 후반으로 한 해를 마감하였 고, 그 후로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10년 5월 현재 80불대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정 -798 - 부는 세계석유시장의 불안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비축 증대, 해외석유개발 확대, 산유국과의 협력 강화,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및 절약 시책, 석유대체연 료 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정부는 석유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석유수급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유전개발 활성화를 통한 원유자주개발율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신․재 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비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과는 별도로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한 공동비축사 업 확대, 비축유 활용을 통한 수익 확보 등으로 비축유를 증량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주요 산유국 및 석유 소비국과의 협력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석유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를 본격 추진하여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석유공급자들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경쟁질서 보장 및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는 석유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동종 석유판매업자간 판매제한 등 일부 잔존규제를 폐지하고, 수출입 등록 요건을 완화하 는 등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석유업계간의 공정경 쟁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감시자․조정자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 히 가격담합․덤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극 대처함 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산업 및 기업문화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 갈 것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제품(용제)을 혼합하여 유사석유제 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사용은 정당한 세금에 대한 탈세 뿐 아니라 소비자의 차량수명을 단축시키고 환경오염은 물론 운전자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경유값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값싼 등유를 차량에 주입하는 행위 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자 처벌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2010년은 고유가라는 해묵은 주제 외에도 석유시장의 향후 판도를 바꿀 만한 여러가지 변화의 시발점으로도 기록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기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국가 온실 -799 - 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금년부터는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 가스 감축 관련 산업별 감축량 할당 등 기후변화 내지는 온실가스 감축이 올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 산업분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 확 실시 되며, 석유산업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다. 정유업계도 금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녹색 성장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살리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유화 및 개방화된 석유시장에서 석유의 안정적 공급, 석 유제품 가격 안정, 석유유통 구조개선 등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국가 이익 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등 향후 급 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보조를 취하여 국민들이 안심 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800 - 제10장 가 스 산 업 제1절 개 요 가스산업과 서기관 박성진 천연가스는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 다변화의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86년 최초 로 도입된 이래 그 청정성과 편의성 등으로 인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국내 1차 에너지원의 약 14%를 차지하는 중요한 연료가 되었다. 천연가스 총수요의 약 40%는 발 전용으로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60%가 도시가스용으로 주택, 사무실, 산업체 등에 공급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국 지위를 유지 하고 있는데, 연간 2천 5백만톤 내외의 LNG를 인천, 평택, 통영, 광양 4곳의 인수기지(추 가로 삼척기지 건설 중)를 통해 들여와 2,777㎞의 환상 배관망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다. LPG(액화석유가스)는 60년대 석유부산물로 국내에 생산되면서부터 대중연료와 산업용 에너지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는데, LNG 보급 확대로 인해 가정용 수요(프로판)의 상당 부 분이 대체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송용 수요(부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공기업인 한국 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여 공급하는 LNG와 달리 LPG 시장은 자유화되어 있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총 9백만톤의 국내 수요 중 약 60%는 직접 수입(E1, SK가스)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원유정제과정 등을 통해 생산(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 일뱅크 등)하여 공급하고 있다. 소량의 동해가스전 물량을 제외하고는 LNG 수요 전량을 중동, 동남아 등 해외에서 수 입하고 있고, LPG도 사실상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자체생산분도 결국 원유 수입을 통 해 가능)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스의 수급을 유지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801 - 제 2 절 천연가스 수급 가스산업과 사무관 이정주 1. 국내 LNG 수급 가. 국내 LNG 수급의 특징 우선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용 수요패턴은 동고하저형이며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낮게 소비한 월의 물량과 가장 높게 소비한 월의 물량간 비율을 표시하는 TDR(Top Down Ratio)은, ’02년 3.5에서 '08년 3.3 ’09년 3.4으로 일본('08년 1.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다. 발전용 수요는 심야전력 수요 증가 및 원전 등 기저발전소의 건설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01.4월 발전부문에의 경쟁도입이후 경제급전 및 송전제약 등의 복잡한 계통 운영의 특성에 따라 불규칙한 수요 특성을 가진다 도입측면에서는 전세계 LNG 소비국의 수요패턴이 동고하저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계 약연장 및 신규계약 체결에도 여전히 동절기 수요가 증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동절기 물량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과 생산지로부터 장거리 수송이 많아 도입일정조정이 간단치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수급조절의 측면에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요금 조정은 활용이 곤란하고, 발전용 요금의 경우에도 연료별 소비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서 도시가스용과 마찬가지로 요금을 통 한 수급조절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비록 건설비용은 높을지라도, 도입과 수요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탱크의 건설이 필요하다. 다만, 저장탱크의 확충방안도 2년이상의 공기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수급관리방안 으로는 활용하기 힘든 점이 있다. 나. LNG 수요패턴 도시가스 수요가 적었던 ’93․’94년에는 계절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주배관망이 완공 되고 수요가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겨울기온이 도시가스용 LNG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발전용 LNG 수요패턴의 경우엔 ’93․’94년에는 연중 균등하게 소비되거나 -802 - 혹은 부분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소비하는 등 발전부문이 swing consumer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 고유가 영향에 따른 대체수요 급증으로 연평균 9%대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01․’02년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된후 발전시장의 경쟁과 발 전설비 계통운영의 복잡한 특성 등으로 불규칙한 수요패턴을 보여준다. 불규칙한 발전용 수요의 예측을 위해서 19개* LNG 발전소를 열병합발전소-일반발전소로 분류하거나 수도 권-비수도권 발전소로 분류하여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정관, 송도 열병합 계통병입(2010년 현재) 2. 2009년 LNG 수급현황 2009년도의 LNG 수입량은 2,380만톤으로, 2008년도 2,794만톤에 비해 15.2% 감소하였 다. 이처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 의한 수요감소에 기 인한다. 수입물량 감소에 따라 ’08년(20,553백만$)대비 2009년도 LNG 수입액은 11,676 백만달러(CIF)로 전년대비 56.8% 감소하였다. 2009년도의 LNG 소비량은 2,602만톤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하였다. 이중 도시가스용 은 1,562만톤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발전용은 1,040만톤으로 12.8%감소하였다. 도시가스용은 경기침체로 소비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며, 발전용 수요감소는 경기침체 에 따라 전력수요가 미미한 증가에 그친 반면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율 증가에 따 른 기저발전량 증가 및 중유대비 상대가격 하락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수요감소로 2009년에는 초과재고 발생이 전망됨에 따라 수급대책회의를 구성,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카고이월 등 도입물량 감축노력과 더불어 수요증대노력 등 을 통해 초과재고를 해소, 안정적 수급관리를 달성하였다. 3. 국내 LNG 도입현황 가. LNG 도입의 특성 LNG 도입계약은 대규모의 초기투자와 높은 금융비용, 생산자가 소수라는 점 때문에 과 거 체결한 장기계약의 경우 20년이상의 장기간, 의무인수물량조건, LNG가격의 유가연동 등 매우 경직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 중국 등 신흥아시아지역의 LNG 수요증가 및 -803 - 북미시장의 천연가스 수요급증에 따른 LNG 공급부족으로 세계 LNG 시장은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내 LNG 도입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9개국 14개 프로젝트와 중․장기계약을 통해 연간 2,650만톤(옵션 100 만톤 포함)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표 Ⅴ-10-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구분 생산국 Project명 도입물량 (만톤) 인도 조건 계 약 체결일 장기 계약 인도네시아 KOREAⅡ BADAKⅤ 200 100 FOB FOB ‘91. 5. 7 ‘95. 8.12 말레이시아 MLNGⅡ MLNGⅢ 200 150+옵션50 FOB DES ‘93. 6.28 ’05. 7.14 카타르 RasGas RasGas III 492 210 FOB DES ‘95.10.16 07. 3.27 오 만 OLNG 406 FOB ‘96.10.23 예 멘 YLNG 200 FOB ’05. 8.30 러시아 SakhalinⅡ 150 FOB ’05. 7.15 브루나이 BLNG 70 DES ‘97.10.22 한 국 동해가스 40 PNG ’04. 7.28 소계 / 평균 2,218+옵션50 중기 계약 말레이시아 MLNGⅢ 150+옵션50 DES ’03. 5. 9 호 주 NWS 50 DES ’03. 3. 8 이집트 BG 132+판매자옵션24 DES ’08. 6. 9 소계 / 평균 332+구매자옵션50+판매자옵션24 합계 9개국 14건 계약 연간 2,650만톤 (구매자옵션 100만톤 포함) 이외에도 중·장기 수요전망 결과, 발전용 LNG의 수요 급증과 중·장기 계약의 종료로 인한 수급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2006년에는 이런 수급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산 중기 계약을 연장하여 2010부터 6년동안 연간 50만톤씩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카타르산 신 규 LNG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07년 12월부터 20년간 연간 210만톤 물량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LNG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04 - 제 3 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가스산업과 사무관 이병욱 1. 추진 배경 1980년대초 제2차 석유파동 이후 탈석유정책을 위해 에너지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및 다원화 차원에서 추진된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청정 고급연료의 사용욕구의 증대, 대기오염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균형발전 욕구에 부응하여 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 및 전국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LNG 전국공급사업기본계획의 결정 이와 같은 에너지 수급여건의 변동과 에너지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전국에 확대공급 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동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향후 2022년까지 천연가스를 전국에 안정적으 로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수기지의 저장탱크 확장 및 새로운 기지건설이 필요하고 배관망을 전국의 공급대상 도시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저장탱크는 총 46기(평택기지 14기, 인천기지 20기, 통영기지 12기), 278만톤(612만㎘)이며, ’22년까지 총 74기, 700만톤 (1,536만㎘)용량의 저장탱크를 확보하여 저장비율을 현재의 11.3%수준에서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주배관 망 건설은 유사시 보완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상망을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영․호남권, 남부권, 서해권, 강원권, 수도권에 2009년 기준으로 총연장 2,777㎞의 배관망을 건설․운영 중으로 159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말 압력 유지를 위해 부분적 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주배관망을 ’20년까지 4,079㎞로 확장할 계획이다. -805 - * 2008년도 기준(저장탱크 총 45기, 주배관망 총연장 2,739km, 158개 지자체에 천연가 스 공급) <표 Ⅴ-10-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단위:만㎘) 구 분 ’08년말 운영중(’09말 현재) 향후계획(2020) 계 인천기지 268(19기) 288(20기) - 288(20기) 평택기지 156(14기) 156(14기) 180(9기) 336(23기) 통영기지 168(12기) 168(12기) 94(5기) 262(17기) 삼척기지 - - 280(14기) 280(14기) 동해가스전 - - 370(19기) 370(19기) 계 592(45기) 612(46기) 944(47기) 1,536(93기) ※동해가스전 370만÷20만기준=18.5기 제 4 절 도시가스 보급 가스산업과 사무관 최만현 1. 개 요 1970년대 들어 도시가스사업의 타당성을 당시 상공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시 험적으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LPG/AIR방식의 설비를 1972년 5월에 완공하여 약 3 천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중(1975년 11월 폐쇄) 동년 11월 서울시 직영으로 강서구 염창동에 납사분해방식의 설비로 도시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83년 3월, 서울도시가스에 매각)한 것이 우리나라 도시가스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1978년 12월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정함으로서 민영도시가스회사 설립기반이 마련됨 에 따라 1980년 2월 대한도시가스(주)가 서울시 강남구에 납사분해방식의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였고, (주)부산도시가스, (주)삼천리가 뒤를 이었다. 1986년 LNG를 처음 도입하여 -806 - 발전용으로 공급하고, 1987년 공급배관을 통하여 LNG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1990년 4월 정부는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배관망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역에도 LPG/AIR방식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 다. 2. 보급현황 도시가스 수요가구의 증가 및 공급량 확대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총연장이 2009년말 기 준 31,538km에 달하게 되었으며,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1982년말 3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말 기준 32개사로, 수요가수는 164천가구에서 13,891천가구로, 도시가스 공급량 역 시 26백만㎥에서 19,410백만㎥로 대폭 증가되었다. <표 Ⅴ-10-3> 도시가스 보급추이 구 분 ’90 ’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요가구 (천가구) 1,220 4,345 7,927 8,691 9,496 10,218 10,888 11,543 12,141 12,722 13,361 13,891 공급물량 (백만㎥) 963 5,327 12,180 12,853 14,091 14,972 15,671 17,295 17,615 18,190 19,238 19,410 사업권역내 보급율(%) 16.0 39.2 58.7 61.4 63.9 66.5 68.0 68.9 70.1 72.1 73.0 74.2 배관연장 (km) 4,295 10,724 17,694 19,512 21,207 22,777 24,365 25,628 27,185 28,588 30,190 31,538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 구축은 사업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자본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설치를 위한 투자부담으로 수요개발에 어려움이 있 어 민간기업 자체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해오고 있다. -807 - <표 Ⅴ-10-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 분 ’87- ’95 ’86- ’98 ’99- ’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5,188 2,042 3,900 590 3,600 410 3,408 240 1,864 240 925 270 450 200 - 200 - 210 - 160 - 250 96 866 19,431 5,678 계 7,230 4,490 4,010 3,648 2,104 1,195 650 200 210 160 250 962 25,013 3.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가 되는 LNG의 도매요금은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고, 소매요금은 관할 시․도지사가 수요밀집도, 투자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표 Ⅴ-10-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2009.12.31 기준, 단위:원/㎥, VAT별도)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주택 난방 714.33 724.48 722.18 773.83 766.03 770.46 773.75 756.07 798.76 764.32 777.95 754.31 793.07 755.52 781.29 업무 난방 778.28 787.35 783.09 841.17 836.28 819.1 827.47 809.15 868.95 829.01 840.15 815.98 852.63 812.27 841.83 영업용 763.49 773 766.3 782.76 780.3 785.84 786.33 754.49 806.36 753.04 801.66 757.57 817.22 753.42 784.01 산업용 659.95 677.69 669.8 689.48 674.2 684.77 684.2 689.07 766.94 699.73 706.34 696.48 688.78 711.97 718.07 4. 가스냉방 보급확대 가스산업과 사무관 진수웅 가스냉방은 동고하저의 천연가스 수요패턴을 개선하고 동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에 기여효과가 크다. 그러나, 가스냉방은 전기냉방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그 동안 보급확대가 부진하였다. -808 - <표 Ⅴ-10-6> 가스냉방 보급 추이 (단위 : 만KW,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냉방부하(A) 1,025 1,156 1,291 1,431 1,314 가스냉방(B) 121 133 144 154 164 점유율(B/A) 11.8 11.4 11.1 10.7 12.4 ’10년부터 정부주도의 가스냉방 보급확대 사업이 시작되었다. 에특회계 50억원을 통해 가스냉방기기(GHP) 설치비가 지원되고, 융자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가스냉방 보급확대에 나섰다. ’15년까지 가스냉방 보급률을 현행 12.4%에서 일본수준인 30%대로 높일 계획으로, 전체냉방에서 가스냉방의 점유율이 10% 높아질 경우 매년 약 3,000억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기대된다. - 가스냉방 설치보조금 지급기준 <표 Ⅴ-10-7> GHP (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냉방용량 10RT 이하 10R 초과RT 비 고 지급액 200만원/대 20만원/RT 실외기 기준 ※ GHP는 2011년부터 효율(COP)에 따라 차등지원 시행 <표 Ⅴ-10-8>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성적계수 (COP) 100RT 미만 100RT~500RT 500RT 초과 1.30 이상 5.0만원 4.0만원 3.0만원 1.25 ~ 1.30미만 4.0만원 3.0만원 2.0만원 1.20 ~ 1.25미만 3.0만원 2.0만원 1.5만원 1.20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 누적용량(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을 적용 ※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는 2011년부터 고효율제품(COP 1.2이상)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809 - 제5절 LPG 유통 가스산업과 사무관 양해구 1. LPG 수급 국내 LPG 수요는 ’70년대 이후 ’90년대초까지 연평균 15〜20%선의 높은 증가율을 보 여 왔으나 LNG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등의 영향으로 1994년 부터 3.5% 수준으로 수요증 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를 정점으로 이후부터는 다소 정체 및 감 소 추세에 있다가 2005년 이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LPG 사용량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9,290천톤으로서 프로판은 전 체의 37.6%인 3,494천톤, 부탄은 62.4%인 5,796천톤을 각각 사용하였다. 프로판은 가정․ 상업용 및 석유화학용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부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2009년의 LPG 공급은 수입이 61.6%로 5,710천톤을 차지하고, 38.4%인 3,553천 톤은 국내 4개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에서 생산 공급하였다. 수입량 중 73%를 중동으로부 터 수입하였으며, 이중 사우디로부터의 수입이 21.3%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10-9> 국내 LPG 수급추이 (단위:천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요 7,903 7,690 7,707 7,983 8,158 8,493 8,931 9,290 생산 3,661 3,395 3,717 3,726 3,631 3,494 3,581 3,553 수입 4,701 4,275 4,037 4,205 4,606 4,983 5,448 5,710 -810 - <표 Ⅴ-10-10> 용도별 LPG 사용실적 (단위:천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가정상업용 2,517 2,293 2,065 2,081 1,948 1,911 1,679 1,695 도시가스용 141 72 75 110 67 61 178 199 운수용 3,593 3,741 3,860 3,967 4,106 4,366 4,379 4,479 산업용 527 481 481 606 593 639 649 631 공업원료용 1,125 1,103 1,226 1,219 1,444 1,516 2,046 2,286 계 7,903 (8.3) 7,690 (△2.7) 7,707 (0.2) 7,983 (3.6) 8,158 (2.2) 8,493 (4.1) 8,931 (5.2) 9,290 (4.0) 주1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주2 : 공업원료용은 석유공사 자료(pedsis.co.kr)중 국내소비/산업중분류 화학제품업 수치임 2. LPG(프로판) 유통관련제도 개선 LPG는 수입․정유사/충전소/판매소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반면 LNG도시가스는 가스공사/도시가스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제로 LNG보다 유통 단계가 많아 배송비용 증가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LPG유통체계는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낙후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인건 비 상승, 고유가 및 교통난 가중에 따른 배송비용 상승 등으로 LPG유통비용은 지속 상승 해 왔다. <표 Ⅴ-10-11> 유통비용 및 마진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 (단위 : 원/kg) 구분 ’01.1월 '02.1월 '03.1월 '04.1월 '05.1월 '06.1월 '07.1월 ’08.1월 ’09.1월 ’09.12월 마진 265  356  390 420 448 454 547 541 672 712 이에 우리부는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 및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을 통하여 LPG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는 5kg 이하의 소형용기를 충전소․판매소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함으로써 LPG 구 매가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LPG 용기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용기노후화로 인한 용기 재검사 비용이 상승하여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 -811 - 고 있어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 관련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 20년 미만용기(5년), 20년 이상용기(2년), 26년 이상 경과 (단계적 폐기) 또한, 대용량 계획배달이 가능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 대하였다. 대량사용자에게 용기집합시설로 공급하는 경우 보다 소형저장탱크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을 10~15%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설비가 2006년 7,849대이던 것이 2008년에는 16,160대로 증가하여 2.1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표 Ⅴ-10-12> 소형 저장탱크 보급 현황 구 분 ’00 ’02 ’04 ’06 ’07 ’08 보급대수(개) 1,853 3,540 4,607 7,849 12,671 16,160 3. 세제 혜택 및 LPG연료 사용범위 확대 LPG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세제혜택을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타 연료와의 형평성 문제로 세금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LPG에 부과되는 관세가 2008년에 0% 에서 2009년에 2%로 할당관세가 인상되었으며, 2010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를 유 지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판 개별소비세는 2008년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된 후 지 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탄에 대해서는 2007년도 7월 탄력세율을 적용 kg당 306원에 서 275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2008년 3월에 다시 kg당 252원으로 인하 후 2009년 1월 에 275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08년4월17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인도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도 LPG 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812 - 4. LPG 품질관리 LPG는 청정연료로서 2001년 이전까지는 품질문제가 중시되지 않았으나, 2001.7월 시행 된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하여 프로판과 부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함에(현재 약358 원/kg 차이) 따라 탈세를 통한 부당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탄에 값이 싼 프로판을 규정 이상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태가 급증하여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7~12월까지 조정명령을 발동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여 품질검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2년 품질 고시를 제정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2개 기관에서 전국 지 역을 나누어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품질검사 결과를 보면, LPG 공급단계(수입/생산)에서는 불합격이 없었으나, LPG 유통단 계에서는 불합격비율이 2002년 1.2%, 2003년 2%, 2004년 2%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5년 1%, 2006년 0.9%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에는 0.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여 2008년 0.5%. 2009년 0.5%의 위반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지속적인 검사로 인한 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된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2006년 5월 개정된 액법 시행규칙에서 품질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Ⅴ-10-13> 2002~2009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구 분 검사결과 예산 검사횟수 불합격건수(율) 2002년 2,226 27(1.2%) 8.7억원 2003년 2,693 54(2.0%) 8.7억원 2004년 3,775 77(2.0%) 8.7억원 2005년 5,304 55(1.0%) 13억원 2006년 5,791 53(0.9%) 15억원 2007년 4,642 27(0.6%) 12.37억원 2008년 4,867 25(0.5%) 13.02억원 2009년 4,859 27(0.5%) 13.02억원 -813 - 제11장 전 력 산 업 제 1 절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전력산업과 사무관 박홍일 1. 추진 배경 정부는 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스 마트그리드를 선정하고 세계최초로 국가단위 로드맵 수립 및 실증단지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란 양방향 정보통신기술을 전기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체 계에 적용함으로써 전기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국가에너지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 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부존자원 부족으로 1차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크게 3가지 측면 에서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는 실시간 요금정보 제공 등을 통한 에너 지 소비 절약, 피크전력 감소에 따른 발전소 건설비용 회피 등 기후변화와 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스마트그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신재생 발전원이 전력망에 대규모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지능화가 필수적이며, 전기자동차·연료전지 등 분산 형 전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저장·판매하기 위해서도 전력망의 지능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기술과 전력시스템을 단순한 결합을 넘어 가전․통 신․건설․2차전지․자동차․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분야가 결합하는 새로운 융복합 녹색산 업의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이자 신성장동력 이다. -814 - 2. 추진 현황 가. 세계 최초 국가단위 로드맵 정부는 2010년 1월 기업․학계․연구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에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 맵 총괄위원회(위원장 : 김영학 차관)」를 개최하여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초안은 2009년 2월,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계획”을 보고한 이후, 약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 한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그간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으며 그 과 정에서 산․학․연 관계자 등 총 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금번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확정은 그동안 전력IT 기술개발, 제주 실증단지 구축 등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으로 제시하여, 향후 기업에게 관련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등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의 주요내용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 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범도시․광역시도 등 ‘先거점구축, 後확산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능형 전 력망, 소비자, 수송, 신재생, 서비스 등 5대 분야에 대한 단계별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모 델을 제시하였고,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에는 전기 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과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전기 차 보급대수에 맞추어 충전기를 ‘11년에 시범도시 20대를 시작으로 ’30년까지 27,000여대 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충전소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주차장,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구 축되며, 초기단계에는 정부에서 일부 구축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분담을 통해 ’30년까지 총 27.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분담액은 2.7조원으로 초기에 핵심기 술 개발 및 신제품 시장창출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에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의 성숙 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의 분담액은 대부 분 향후 시장 확대에 따른 자발적 투자로24.8조원 규모로 추계되는데, 한편, 스마트그리드 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는 2030년이 되면 총2억3천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누적치), 5만개의 일자리(연평균) 및 74조원의 내수창출(누적치)이 기대되며,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따라 47조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석유 4.4억배럴 상당, 누적치)과 3조2천억원의 발전소 투자비 용(발전량 5,817MW 상당)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15 - <스마트그리드의 미래 모습> 구분 2010년 2030년 전력 인프라 + 정보・통신 인프라 계층 구조 ⇩ 네트워크 구조 전력 플랫폼 ⇩ 비즈니스 플랫폼 <스마트그리드의 비전 및 목표> 정책 비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단계별 목표 2030년,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2020년, 소비자 중심 '광역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2012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구축 전략 방향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CO2 배출 저감 【기업】 신성장동력 발굴 및 수출산업화 【개인】 국민 삶의 질 향상 5대 추진 분야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 송 지능형 신재생 지능형 전력 서비스 개방형 전력 플랫폼 구축 고장예측 및 자동복구 시스템 구축 지능형 계량 인프라 구축 에너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전국 단위 충전인프라 구축 V2G 및 ICT 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 에너지 자급 자족 가정 및 빌딩 구현 다양한 전기 요금제도 개발 지능형 전력 거래시스템 구축 -816 - 나.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주 실증단지는 세계 최대·최첨단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목표로 지난 8월 착공 되었으며 사업기획 및 공모, 사업평가를 거쳐 2009년 12월 정식 협약을 체결하였다. 실증 단지는 제주도 구좌읍(제주 동북부) 실제 주거지역에 조성되며 스마트 그린홈·빌딩을 구축 하는 Smart Place, 전기차 충전소를 구현하는 Smart Transport, 신재생발전원(풍력·태양 광)의 전력품질을 향상하는 Smart Renewable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단지에서는 전 력·통신·자동차·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유관기업들로 구성된 10개 공모 컨소시엄(168社)이 참여, 다양한 신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실증단지 분야별 배치도> Place 분야에는 SK텔레콤·KT·LG전자·한전이, Transport 분야에는 한전·SK에너지·GS 칼텍스가, Renewable 분야에는 한전· 현대중공업·포스콘이 컨소시엄 주도기업으로 참여 중이며 당초 1,200억원(정부: 645억원, 민간: 575억원) 투입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열띤 관심과 투자열기로 인해 최종 투자규모는 2,395억원(정부: 685억원, 민간: 1,71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817 - <표 Ⅴ-11-1> 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업 현황 분야 주도기업 참여기업 지능형 소비자 (96개사) SK텔레콤 삼성전자, 일진전기 등 29社 KT 삼성SDS, 삼성물산 등 14社 LG전자 LG파워콤, GS건설 등 15社 한전 대한전선, 누리텔레콤 등 38社 지능형 운 송 (43개사) 한전 삼성SDI, 롯데정보통신 LG텔레콤 등 22社 SK에너지 SK네트웍스, 르노삼성 등 14社 GS칼텍스 LG CNS, ABB 코리아 등 7社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29개사) 한전 남부발전, 효성, LS산전 등 16社 현대중공업 맥스컴, 아이셀시스템즈코리아 등 6社 포스콘 LG화학, 포스데이타 등 7社 지능형 전력망 한전 우암코퍼레이션, 한전KDN등 13社 지능형 전력시장 한전‧ 전력거래소 LS산전, 전기연구원 등 7社 한편 당초 계획된 8개 컨소시엄(123社) 외에도 2개 컨소시엄(45社)이 자체예산으로 사 업 참여를 결정하는 등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한전의 경우 부사장 직속 스마트그리드 추진실을, KT는 회장 직속 기술전략실에 스마트그 리드 전담반을 가동 중이며 SK텔레콤은 스마트그리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90년대 이후 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컨버전스가 이루어져 왔으나 협력의 범 위와 깊이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이 있는 반면,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거대한 원전으로부터 말단의 작은 냉장고까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스템이므로 제주 실증단지 에서는 전력(78社), 통신(66社), 자동차(6社), 가전(4社)업계가 협력하는 등 이종산업간에 전면적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HP 등 국내법인이 있는 해외기업은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 외국법인은 국내기 업과의 제휴를 통한 간접 참여를 결정하는 등 해외기업들의 실증단지 참여도 활발하며, 제 주 실증단지는 미국·네덜란드 등에서 기 구축 중인 실증단지와 비교할 때 보다 최첨단의 -818 -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이 실증될 예정이다. 제주실증단지는 스마트 그린홈·빌딩, 전기차 충 전소 등 스마트그리드 주요 분야를 모두 포함한 세계 첫 “All-in-one” 실증단지이므로 이 들간 통합 운영 및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기대되며, 아울러 실증 이후 본격적인 시장창출을 위해 실증단지 성공모델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며 금년말 완성 예정인 스마트 그리드 국가로드맵과 실증단지 운영성과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을 좀더 자세히 기술해보면, Smart Place 분야에서는 가정과 빌딩에 설치된 스마트계량기를 통해 전기제품의 전력소비를 최적화하고, 이를 실시간 확인하는 기본 모델 외에도 건물 내 신재생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장치(Battery)에 저장하며 전력회사 에 역판매하는 고급 모델도 구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1,000세대 규모의 최첨단 융합 서비스 기반 스마트 그린홈을 구축하며 KT는 차세대 전력-통신 융합서비스에 집중하고, LG전자는 스마트 가전 중심의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에, 한전은 고객만족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Ⅴ-11-1> Smart Place 구축 개념도 Smart Transport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부가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전기 차 충전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한전은 급속충 전 기술개발에, SK에너지는 부가 서비스 연계모델 개발에, GS칼텍스는 분산전원 활용 모 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19 - <그림 Ⅴ-11-2> Smart Transport 구축 개념도 Smart Renewable 분야에서는 풍력·태양광 등 전력생산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원의 안 정적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아이콘인 신재생발전원의 보급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며, 한전은 신재생발전원 품질향상에, 현대중공업은 효율적 운영에, 포스콘은 다양한 신재생발전원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증단지는 ’11.5월까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그 후 2년간 통합운영 단계를 거칠 예정이며, ’10년 하반기면 컨소시엄별 홍보관이 구축되어 실증단지가 유명 관광거점 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형 체험공간으로 성장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11월의 G20 정상회의시 한국의 녹색기술을 세계에 선보이는 첨 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스마트그리드 국제협력 스마트그리드 국제협력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그 첫 번째는 정부가 세계최 대 스마트 그리드 시장(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이를 토대로 한 한미 녹색 성장 협력의 틀 마련을 위해 ’09년 6월 미 에너지부와 체결한 에너지분야 협력에 관한 의 향서(Statement of Intent)이다. 동 의향서에 따라 향후 한미양국은 기존의 한미 에너지 실무협의회를 활용하여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 탄소포집기술(CCS), 원자력, 메탄 하이드레 이트, 지열발전 등 분야의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20 - 한편 한미 양국간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간 만남의 기회 제공을 통한 협력분야 발굴, 더 나아가 실질적인 투자성과 거양을 위해 양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 (한국: 한국스마트그 리드협회, 미국: GridWise Alliance)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추어 제1차 한미 스마트 그리드 투자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포럼에 이은 행사로 양국 스마트그리드협회장(한국 : LS산전 구자균 사장, 미국 : IBM 글로벌에너지부문 사장 Guido Bartels)은 긴밀한 정보 공유, 공동포럼 정례개최 등을 담은 포괄적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국제협력은 두 번째 방향은 청청에너지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국, G8 등 17개 주요국으로 구성된 포럼인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를 활용한 것이다. 정부는 UN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서 12.14일(현지시각)에 'MEF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0대 전환 적 기술 로드맵(Technology Action Plan)이 확정․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G8확대정상 회의(’09.7월)에서 이태리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된 이후, 국제실무회의 (10월, 로마) 등 회원국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완성한 것이다. 10대 전환적 기술에는 스마트그리드(한국, 이태리),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영국, 호주), 고효율․저배출 석탄(일본, 인도), 건물 에너지효율(미국), 산업 에너지효율(미국), 혁신자동차(캐나다), 태양광(독일), 풍력(독일, 스페인, 덴마크), 바이오(브라질, 이태리), 해양에너지(프랑스)가 있다. MEF 회원국 사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드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CO2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전체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력분야의 감축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신재생 및 전기자동차 등 저탄 소 녹색기술의 대량 보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조기 시행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MEF 회원국 차원의 규제․제도 개발, R&D 및 실증사업 추진, 지식 교류 등 MEF 차원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EF 산하에 ‘스마트그리드 작업반 (Working Group)’의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일리노이주 측은 투자·일 자리 확대 도모를 위해 ‘10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와 우리정부가 체결한『스마트그리 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 -821 - 비즈니스 모델·기술을 공동 실증하고 국내 주요도시와 시카고 등 일리노이주 거점에 공동 적용하고, 전기硏·한전 전력硏 등 국내 전력연구기관과 미국 아르곤 연구소·시카고대 등 일리노이주 연구기관간 공동 기술개발(R&D) 협력하며, 포스트(Post)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프로젝트로 일리노이주 일대에 미국시장 현지화(Localization) 실증프로젝트 추 진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법령·제도 제개정, 보안·프라이버시 정책 분야 등 에 있어 상호 정책 수범사례 교류 강화하고, 국내 대학과 시카고대·일리노이 주립대간 스 마트그리드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개발, 한전과 일리노이주 전력회사간 인적자원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MEF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이자 전력·통신·가전·자동차 등 스마트그리드 유관 산업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나라와 국립 아르곤연구소, 시카고대 등 유서 깊은 고등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시카고권 광역시장을 보유한 일리노이주가 협력하여 서로의 강점(Strength)을 공유, 궁극적으로 양국이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을 수석대표로 6개월간 공동 협력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협력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도출될 예정이 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협력 프로그램별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이후 3년간 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시장 교 두보 확보, 일리노이주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제주 실증단 지 구축을 둘러싼 기업들간 경쟁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두고 과열되지 않고 거대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대의 아래 동반자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향후 계획 2010년에는 스마트그리드의 조기 확산‧정착을 목표로 ①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제정, ②홍 보체험관 구축, ③실증단지 구축, ④보급사업 추진, ⑤시범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스마트그 리드에 대한 글로벌 리더쉽 확보를 위해 ⑥한-일리노이 협력체계 구축, ⑦ 표준화 추진 등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822 - 가.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제정 스마트그리드의 추진을 위한 중장기 투자 독려‧지원 및 기존제도와 차별화된 특례 마련 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제정 추진할 계획이며 법 제정방향, 주요 골자에 대해 전문 가 중심으로 의견수렴중이며, 5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추진 예정으로 지능형전 력망 구축 범위, 전기사업자의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투자의무, 투자재원 조달(전기요금), 시범도시 구축 근거, 소비자의 권리 등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나. 스마트그리드 홍보체험관 구축 스마트그리드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홍보체험관”을 구축 중(‘10.1월 ∼’10.10월)이며 G20 이전(11월) 홍보체험관 구축을 완료하되, 그 사이에는 임시홍보관이 이미 운영(임시관 4.8 개관)중이다. <표 Ⅴ-11-2> 홍보체험관 개요 순서 홍보체험관 종류 홍보기능 개관일 규모 1 종합 홍보체험관 (1개소) 스마트그리드 및 실증단지 개념, 통합운영센 터 이해 10월 300평 2 컨소시엄별 체험관 (5개소) 컨소시엄별 비즈니스모델 체험, 바이어 상담 9월 各 60 - 220평 3 임시 홍보체험관 (1개소) 종합 홍보관 구축전 임시홍보거점 4월 30평 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실증단지사업 협약서를 바탕으로 컨소시엄별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인프라 구축과 정의 현안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기차 개조 인허가, 지역주민 설득절차, 전력 시장 세부설계 이견조율 등이 주요 과제이다. 또한 사업자 전원이 참여하는 이슈집중 점검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현안사항 대부분을 해소(2.5∼3.26, 8회 개최)하였으며, 사업자별로 구축형태를 구체화하는 홍보체험관을 우선 구축후 이를 모델로 실증사업 참여 가구들에 인 프라 구축 본격 추진(’10년 하반기)할 예정이다. -823 - 라. 보급사업(IHD) 추진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 등 시현을 위해 초기 단계의 스마트그리드인 IHD 보급사업을 추진중이며, 실시간 전력사용정보를 제공하는 IHD 2만대 보급을 위해 80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기술‧기기간 상호운용성 확보, 에 너지절감 효과 극대화, 기업의 참여 증진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5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7월부터 IHD보급 본격 시행 예정이다. 마.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연구용역 추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성과물을 최초 보급할 시범도시 구축방안 및 선정계획에 대한 사전 연구용역 추진(’10.3~6월)중이며, 한전, 포스코, 산단공 등에서 각자 구상 중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 시범도시 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로 구현할 계획인데 한전은 Smart Grid, 포스코는 Smart Factory, 산단공은 Smart Industrial Park, 인천 경제자유구 역은 Smart FEZ 추진 중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11년 하반기 시범도시 선정을 위한 계 획 수립 착수 및 제도적인 사항은 금년 제정하는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바. 한-일리노이주 스마트그리드 협력체계 구축 한전·SK텔레콤 등 7개 컨소시엄 주도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카고 노후빌딩 효율향 상, 전기차 충전기 등 분야에서 공동사업 모색 중이며, 연구용역기관은 국내 총괄, KOTRA 무역관이 현지총괄을 맡아 일리노이주와의 교섭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공동사업 협력방안을 금년 7월까지 마련․확정 후, 9월부터 협력프로그램 본격 시행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Ⅴ-11-3> 한-일리노이주 협력 추진일정 -824 - 사.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추진 전력․자동차․IT 융합 산업인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산업으로 조기 육성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선제적 표준화 추진 중이며, 민간 기업중심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 운영 및 표준화 우선순위 도출 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로드맵」 마련 중이다. 한 편 전기차관련 전압․인터페이스 등 핵심사안은 조기에 국가표준(KS) 초안을 마련해 KS 제안(’10.7월)할 계획이다. 제 2 절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과 사무관 오맹호 1. 기금설치 배경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정책에 따라 독점적인 전력산업에 경쟁시장원리를 도 입하기 위해 2000년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 하여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는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부문의 경영합리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 편익 증대와는 별도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준정부적 입장에서 수행해 왔던 여러 가지 공익적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경쟁시장원리에 의할 경우 수익극대화에 우선을 둔 전력회사들이 도서․벽지지역의 전력 공급이나, 전력수요관리, 공공전력기술개발 등 공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 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도 공익적 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전력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중 일 부를 가지고 수행하던 공익기능들을 정부로 이관하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825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 금을 주요 조성재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부담률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 간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을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오다가 2005.12.28 시행령을 개정 하여 부담율을 1천분의 37로 인하하였다. 한편, 기금설치 당시에는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였으나, 2002년 6월부터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요금과 기 금을 분리하여 부과하고 있다. 2. 사업추진 체계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전기사업법을 개정(법률 제6283호, 2000.12.23)하여 전력 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 2001년 6월부터 전력 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정부, 시민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다. 전기요금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징수업무는 한전에 위탁하고 기금관리 및 전력산업기 반조성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 전담기관의 역할은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수행 하며, 각 사업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 또는 지정한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에는 기금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을 공익적 연구개발사업 수행경험이 많은 한국전력공 사 전력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5.7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한전의 독 립사업소)를 신설하고 업무를 전력연구원으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 식 경 제 부 전력정책심의회 부담금징수 위탁기관 전 담 기 관 평가위원회 한전(판매사업자)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사 업 주 관 기 관 <그림 Ⅴ-11-4>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826 - 3. 사업추진 현황 가. 기본방향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 사업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전력공익사업, 타 에너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전력관련 연구개발 및 인프 라구축지원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서벽지전력공급과 전기안전관 리 등의 공익사업 지원을 통한 보편적 전력공급서비스의 제공, 국내 석탄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조성 3개년 계획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 ↔ ↕ ↕ ↔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선진화 전력수급안정 및 전력공급능력 제고 전력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전기안전․ 전력공급 서비스 제공 ↔ ↕ ↕ ↔ 전력산업 성장기반 조성 공익기능 실현 타에너지 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전력산업기반 조성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그림 Ⅴ-11-5>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827 - 나. 주요사업의 ’09년도 지원실적 및 ’10년도 계획 (1)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수요관리사업 및 전원개발지원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최대전력 수요억제를 위하여 축냉기 기, 직접부하제어 등 부하관리기기 설치를 지원하거나 부하관리요금제도에 참여하는 수용 가를 지원하는 전력부하관리사업, 고효율 전기이용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의 합리 적 이용 및 자원의 절감을 도모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에 대한 홍보사업 및 수요관리 성과측정 등을 위한 평가사업, 그리고 부하관리 기기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사 업으로 이루어진다. 공급측면에서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필수적인 전원설비의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전원개발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9년도 최대 전력수요는 6,680만kW('09.12.18)로 ’01년 대비 2,367만kW 증가하였으나 발전설비의 적기 확충을 통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였다. ‘10년의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융자사업지원 축소 계획방침 에 따라 지원금이 0억원이나 향후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원설비의 확보가 미진할 경우 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력수요관리사업 등 동 분야에 ’09년에 총 1,41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에 총 1,253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3>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전력부하관리사업 부하관리 기기지원, 요금지원 60,627 68,565 전력효율향상사업 고효율조명기기, 인버터 보급 등 53,980 54,501 전력수요관리홍보평가사업 수요관리평가, 대국민 홍보 2,500 2,250 전력수요관리 융자 수요관리기기설치비 융자 14,000 - 전원개발 및 전력공급융자 전원개발융자, 농어촌전화사업융자 10,023 - 합 계 141,130 125,316 -828 - (2)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산업 지원 ◎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07년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기술 로드맵(e-TRM)을 반영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로드맵을 근간으로 수화력발전기술개 발, 전력계통기술개발사업, 전력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주도형 기술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 출을 위한 IT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09년에 1,145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10년에는 1,1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4>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수화력발전기술 발전설비성능향상 및 발전선진화기술개발 36,377 36,100 전력계통기술 전력계통성능향상 및 계통선진화기술개발 27,400 28,398 전력기반기술 전력IT기술 및 전기안전, 전력선행기술개발 50,698 46,400 평가관리비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 2,723 합 계 114,475 113,621 ◎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은 원전선진화, 원전설비성능향상, 원자력환경관리 등 원자력발전 기술개발을 통한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발전설비의 원천핵심기술 국제화에 의한 원자력발전의 수출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08년부터는 전력산업 경쟁력강화에서 원전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변경·분리하여 효율 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 세계수준인 원전의 안전성․경제성을 활용한 플랜트수출 및 브랜드화 추진 결과 ’09년 12 월 약 200억불 규모의 UAE원전 입찰에서 한전 컨소시엄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한국형 원전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지원내용은 ’09년에는 상용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와 국산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6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에는 4.9% 증액된 6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829 - <표 Ⅴ-11-5>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원전선진화 기술개발 원자력발전의 핵심원천기술개발 확보 및 수출기반 조성 52,507 54,431 원전설비 성능화 기술개발 가동원전의 운영기술 선진화 및 운영, 정비최 적화 기술개발 4,464 4,597 원자력환경 기술개발 원전지속성 보장 친환경기술 확보, 방사성폐기 물관리 및 제염기술개발 4,029 3,569 평가관리비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 1,403 합 계 61,000 64,000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은 ’08년부터 EU, 미국 등 선진 6개국와 공동으 로 핵융합에너지의 공학적 실증을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건설에 참여하여 핵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 참여를 통하여 향후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대비한 중요 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09년에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기술인 초전도 도체, 진공용기 등 5개 조 달품목을 개발·제작을 위해 2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에는 8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다. <표 Ⅴ-11-6>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EU 등 선진 6개국과 핵융합에너지의 공학적 실증을 위한 ITER건설에 참여 23,400 89,400 합 계 23,400 89,400 ◎ 전력산업 인프라구축 지원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R&D)사업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한 인재의 전 력산업 유입을 위한 전력인력양성사업, 전력기술의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구축 및 -830 - 해외전력기술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전력경쟁시장 정 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시장경쟁촉진사업 및 정책연구사업 등이 있으며, (’06년부터는 신 재생에너지기반구축사업을 에특회계에서 이관하여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설비보급기반구 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09년에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구축을 위하여 457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10년에는 5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7>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전력기술인력양성 산업현장 및 전기관련 기초, 고급인력 양성 13,640 - 전력기술기반구축 전력기술정보 DB화 및 연구장비 구축 등 17,972 15,572 전력수출산업화지원 국내 전력·전기산업의 조기 수출산업화 및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10,000 9,000 전력시장경쟁촉진 및 공정경쟁조성사업 전력경쟁시장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홍보사업 등 2,100 800 정책연구사업 전력산업 정책수립 지원 1,995 2,100 전력·신재생인력양성 사업* 우수인력의 에너지분야 진출 유도 및 산업현장 인력 육성 등 - 23,050 합 계 45,707 50,522 *‘10년부터 전력 및 신재생분야 인력양성·전력거래전문인력양성·발전기반조성인력양성사업 통합 운영 ◎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은 해외 전력시장의 확대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축적된 전력기 술과 전력 IT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수 출기반조성, 해외수출 타당성조사, 우수전력기술 해외시범사업이 있다. ’09년에는 수출산업화사업 수행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에는 10% 감액한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831 - (3) 전력공익사업 전력공익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농어촌 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법정점검 등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등이 있다. ’09년에는 전력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3,574억원을 지원하였다. ’10년에는발전소 건설계획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2.8%가 증가된 1,587억원을 비롯하여 농어촌전기공급 지원사업 1,273억원 등 총 3,7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8>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154,354 158,732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전기안전점검 및 안전홍보사업 지원 86,079 87,999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및 농어촌전기 공급사업 117,006 127,318 합 계 357,439 374,049 (4) 타에너지지원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타에너지지원사업은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강제 가동하는 열병합발전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지원 사업이 있다. 손실보전을 위하여 ’09년에는 타에너지지원사업으로 2,0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에 는 70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9>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무연탄발전지원 국내무연탄발전사업자 손실지원 43,006 60,152 열병합발전지원 열공급 우선에 따른 발전손실 지원 160,000 10,000 합 계 203,006 70,152 -832 -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은 설비 효율개선 및 「석탄산업장기계획」 등을 연계한 민수용(가정용 연탄)수요증가에 따라 발전용 물량이 축소되고 있어 매년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은 발전사와 열공급업체간의 요금 현실화 즉 열․전기도매가격 인상 등을 통해 손실분을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10. 1.1 부터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전력기금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사업의 성과를 거두었다. (5)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전력분야가 효과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06년부터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기금에서 지원하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을 지속함은 물론,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에서 지원하던 사업 중 전력관련 부분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신성장 동 력창출을 위하여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핵심전략기술개발 ․보급지원사업을 확 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09년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등 총 5,879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기반구축, 태양광발전보급지원 등 을 포함하여 6.8%가 감소된 총 5,4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1-10>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9 ’10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수소․연료전지, 태양과, 풍력 등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78,400 199,448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기술인력양성 9,740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준 제ㆍ개정및 설비성 능평가, 설비인증, 공용화․표준화 등 4,140 3,700 태양광발전보급지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 지원 59,000 60,000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손실 차액지원 262,652 263,600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조성 대형풍력 시범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비 지원 - 1,000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신재생에너지 전원설비 융자지원 74,000 20,000 합 계 587,932 547,748 *2010년도부터 전력·신재생인력양성으로 통합 -833 - 4. 향후 과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됨에 따라 그 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왔던 전력분야 공익적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나 지원이 없을 경 우에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통해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공익기능을 계속 수행토록 하거나 신 규로 공익기능을 부과하는 것은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의 근본취지에 부합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통해 직접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수 행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 이다. 기후변화협약체제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분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공급목 표 11%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기술주도형 미래에너지원이자 청정에너지 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전력분야의 변화에 적 극적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환경친화전력기술개 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연구개발 등의 결과가 구체적인 개발기술 사업화로 이어지고, 우리 전력산업의 국 제적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로 연결되도록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살려나가는 한 편, 공익사업 중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시행 하되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출규모를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 인 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분배하는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을 지속 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834 - 제 3 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전력산업과 사무관 김재하 1. 개 요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서․벽지지역에 전기를 공급함으로 써 농어업의 생산성 증대와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그 공사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사업주체인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내의 전기공급을 희망하는 농․어가(전기수용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경유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제출된 동 계획서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 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동 계획을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전력공사에 각각 통보하며 시․도 및 한국전력공사는 동 사업계획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 2. 사업추진경위 1965년 당시 전국의 전기공급상황은 총 403만 6천호 가운데 102만 7천호만이 전기가 공급되어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의 전기공급률이 25%에 그치고 농어촌지역의 전기공 급률은 아주 열악한 12%에 불과함에 따라 정부는 전기미공급주택에 대한 전기공급을 촉 진하기 위하여 5년거치 3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의 재정융자금을 전기수용자에 융자해 주 고 배전공사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담은 농어 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제정․공포하여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하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였다.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는 정부는 1984년 12월 31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 -835 - 의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한 이농 및 폐지수용가의 잔여 융자원리금의 상환을 연대 보증 한 다른 전기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였고, 자가발전시설의 효 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시․도가 전문기술인을 투입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운영요원을 교육하며 예방정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자가발전기로 하루에 3~4시간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받는 도서지역에 대한 24시간 전기공급체제로의 전환과 산간 벽지의 전기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사여 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 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13일 정부는 농어 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호당 10만원 이내의 자기부담과 정부가 융자하 여 주는 100만원만을 부담하게 하고 잔여 공사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 한 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하여 전기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정부는 2000년 12월 29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간 소외되었 던 소도서 주민의 경우에도 전기사용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전기공급시설 설치대상 도서의 범위를 종전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확대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수․운영하여 야 하는 자가발전도서의 범위도 종전 500호이상에서 50호이상으로 확대하여 도서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전기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하였고, 2003년 7월 29일 농어촌 전기공급사 업 촉진법을 다시 개정하여 지자체가 10호이상의 자가발전도서를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한전이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도서의 범위를 50호이상에 서 10호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04년 3월 22일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정부보조 를 통해 집행해 오던 한국전력공사의 부담(50%)을 폐지하고, 전기수용자 부담금 및 재정 융자금을 제외한 잔여공사비중 정부가 75%를,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정부부담을 대폭 상향시켰다. 또한 정부는 2005년 10월 6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전기공급시 전기 수용자에게 융자지원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한편 그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대용량사용자(방앗간, 양식장, 건조장 등)에 대한 융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하여 현재 대용량사용자의 상환부담을 1/3수준으로 경감하였다. -836 - 3. 사업추진실적 가. 전기공급실적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71년 6월 상공부내에 전담기구로 농어촌전화과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1970 년대 초에 활발하게 추진된 새마을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중 장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64년 말에 12%에 불과했던 농어촌지역 전기공급률이 1975년 말에는 74%, 1980년 말에는 99.3%를 달성하였고, 1988년 말에는 전기공급률 99.9%를 달성하였다. 1990년 1월 13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 1991년부터 100호이상 자가 발전지역의 발전시설개체와 5호이상 벽지지역에 대한 한전계통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한 이 후, 1단계 사업(’91~’94)으로 100호이상 32개 도서의 8,421호와 5호이상 벽지 18개지역의 149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2단계 사업(’94~’97)으로 50호이상 28개 도서의 1,769호와 5호이상 벽지지역의 157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등 2009년말까지 도서지 역 11,297호와 벽지지역 672호에 대해 전기공급사업을 완료하였다. 2010년도에는 4개 지역 28호(4개벽지 28호, 도서 없음)에 대한 전기공급을 추진하기 위 하여 5.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정부가 4.3억원, 지자체가 1.5억원을 부담 할 계획이다. 나. 공사자금 지원실적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촉진과 주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1965년 이후 2006년말 까지 많은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였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공사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호당 공사비가 저렴하던 1965년에서 1980년까지는 총사업비 1,042억원 중 정부에서 838억 원을 융자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117억원을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87억원을 전기수용자가 부담하였다. 1981년에서 1990년까지는 호당 공사비가 증가하여 전기수용자 부담이 증대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사비중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총사업비 315억원 가운 데 정부가 133억원을 융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76억원과 64억원씩 부담하였고 전기수용자도 42억원 부담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는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서․ -837 - 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전기수용자는 정부 융자금 100만원과 표준공사비중 기본공사비를 부담하고 전기수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총공사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씩,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운용해 왔으며, 2004년부터는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보조(75%)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65년 이후 2009년말까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정부융자금 1,091억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각각 710억원과 618억원,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1,047억원 및 전기수용자 부담금 141억을 포함하여 총 3,607억원에 이르고 있다. 4. 향후 추진계획 1998년까지 적용대상지역(50호이상 도서 및 5호이상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이 거의 종료(인구 유입으로 인한 추가발생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2001년부터 적용대상지역을 확 대(10호이상 도서 및 5호이상 벽지)하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한전 계통과의 연계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한 육지인접 5호 이상의 도서에 대하 여도 벽지개념을 준용하여 우선적으로 전기공급을 추진하고, 법적요건인 5호이상 벽지지역 에 대하여도 주민 이주 등으로 신규 수요발생시는 전기를 공급함과 아울러, 10호 이상의 도서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을 한전이 단계적으로 인수․운영토록 하여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보다 고품질의 전 기공급 혜택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도서 10호이상, 벽지 5호이상의 법적의무대상지역에 전기공급이 거의 완료됨에 따 라 도서 10호미만, 벽지 5호미만의 법적의무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한 “효율적 전기공급사 업 추진정책”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 바, 이들 지역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공급을 지원할 경우 전기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전기공급을 위한 지 역별 공사지원금은 10호 이상 시설에 비해 별로 절감되지 않아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가발전시설의 수명이 20년인데 도서벽지 소재 주민의 타지역 이주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등의 사유로 지역이 공동화되는 경우 잔존 사용가치가 있는 시설을 폐기하는 손실과 함께 시설폐기 자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등 국민경제적 낭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도서의 경우 무인운영이 가능하면서도 이동성이나 경제성이 높 -838 - 은 발전설비 기술의 획기적 향상이 진전되기 이전까지는 법적의무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현 행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10호미만 도서와 5호미만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에 관해서는 에 너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전력량을 확보 하고 정부에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 4 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전력산업과 사무관 박성준 1. 전력수요 및 소비동향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력수요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61년 이후 1987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올림픽 개최 이후 1997년까지 11.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1998년은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최대전력이 최초로 8.0%의 감소를 기록하였고, 1999년 이후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4년까지 7.7%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5.5%로서 점차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여름철은 29년만에 가장 긴 장마기간(45일간)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냉방수요 증가 탄력 둔화로 전년보다 0.7% 증가에 그친 반면, 겨울철에는 경기회복과 이 상한파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6.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3 년 이후 16년만에 동절기에 연중 최대전력이 발생되는 이변을 낳았다. <표 Ⅴ-11-11>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최대수요(만㎾) 4,313 4,577 4,739 5,126 5,463 5,899 6,229 6,279 6,680 증가율(%) 5.2 6.1 3.5 8.2 6.6 8.0 5.6 0.8 6.4 -839 - 전력소비량의 경우도 최대전력수요와 같이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의 편리성을 추가하는 경향으로 1998년에 3.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2000년 이후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5.5%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1-12> 연도별 전력소비량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력소비량(억㎾h) 2,577 2,785 2,936 3,121 3,324 3,487 3,686 3,851 3,945 증가율(%) 7.6 8.0 5.4 6.3 6.5 4.9 5.7 4.5 2.4 이와 같이 최근 10년간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1998년 외 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1999년에는 10.7%, 2000년에는 11.8%의 급격 히 증가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용 전력소비증가율이 다소 둔화 되고 전력소비도 침체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0%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력소비량은 ’08년 4.5%, ’09년 2.4%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용 전력소비가 증가하면서 ’10년에는 높 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2. 2009년 전력수급실적 우리나라는 계절 특성상 여름철 성수기에 냉방부하 증가와 함께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한 다. 그러나 올 여름철은 긴 장마기간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최대전력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6,321만㎾로서 1회 경신에 그쳤으나, 최근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계속되는 한파의 영향으로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와 난방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동절기 에만 6회 경신되면서 12월18일(금) 18시에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6,680만㎾로 동절기 에 연중 최대전력이 발생하였다. 당일 전력공급능력은 7,207만㎾를 확보하여 예비전력은 527만㎾(예비율 7.9%)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하였으며, 난방용 전력수요는 최대전력 수요의 22.8%인 1,525만㎾로 추정된다. 최대수요 발생일의 5대도시 최저기온 가중평균은 -840 - -9.3℃로 과거 10년간 최대전력일 평균기온 -9.2℃ 보다도 0.1℃ 감소하였다. 이는 1월 중 순경에나 나타나는 온도로서 예년에 비해 1개월 앞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능력 측면에서 하동화력 8호기 50만㎾, 인천복합 2호기 51만㎾, 제주내연 2호기 4만 ㎾ 등 신규 발전설비 99만㎾를 적기에 준공하였고, 발전기 예방정비 완료 및 출력상향운전 등을 통하여 256만㎾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2008년 대비 5.2% 증가한 7,207만 ㎾를 확보 운영하였다. 그러나 올 동절기에는 ’93년 이후 16년만에 동계 전력피크가 하계피크를 크게 초과하면 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나았으며, 주요한 증가요인으로는 경기가 회복 되면서 산업용 전력판매량(전체 판매량의 49%)이 전년 동월 대비 ’09.10월 1.4%→’09.11 월 12.0%→’09.12월 18.6%로 증가하는 한편, 난방부하는 전년 대비 110만㎾(7.8%) 증가 되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공급측면에서는 발전기 정비중인 안앙복합 4호기 등 일정을 조정하 여 15만㎾를 확보하고,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수요자원시장 36만㎾을 동절기 최초로 시행하 여 피크를 억제하였다. 이 때의 예비력(율)은 527만㎾(7.9%)로 실시간 운영예비력 수준인 400만㎾를 127만㎾ 초과 확보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올 동절기(’09.12∼’10.2월)를 기준시 최대전력은 총 12차례에 걸쳐 경신되면서 1월13일 (수) 12시 전년 대비 9.8% 증가한 6,896만㎾를 기록하였다. 당일 전력공급능력은 7,372만 ㎾를 확보하여 예비전력은 476만㎾(예비율 6.9%)로 ’09년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 하였으며, 난방용 전력수요는 최대전력수요의 24.1%인 1,664만㎾를 기록하였다. 최대수요 발생일의 5대도시 최저기온 가중평균은 -12.4℃로 과거 10년간 최대전력일 평균기온 -9. 2℃ 보다도 3.2℃ 감소하면서 난방부하가 139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2010년 전력수급 전망 2010년 최대전력수요는 GDP 성장률 4.6% 및 최근 10년간 평년 기상조건(기온 32.2℃) 및 수요관리자원(261만㎾)을 감안할 때 2009년(6,321만㎾) 대비 10.0%(632만kW)증가한 6,953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냉방용 전력수요는 전년 대비 17.5% 증가한 1,502만㎾(최대전력수요의 21.6%)로 추정되며, 이상고온이 발생할 경우에는 냉방용 전력 수요 230만㎾가 추가되어 최대전력수요는 7,183만㎾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41 - 공급능력은 신규 발전설비 준공으로 82만㎾, 보령복합G/T 6호기 등 3기 정비완료로 36 만㎾, 석탄화력 및 복합화력 출력상향 운전으로 8만㎾, 영월복합 1호기 등 4기의 시운전 발전출력 120만㎾를 확보 하였고, 여름철 복합화력 고온감소 및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기 등 피크 기여율에 따른 출력 9만㎾ 감소로 전년 대비 237만㎾ 증가한 7,500만㎾를 확 보하여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공급예비력(율)은 547만㎾(7.9%)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급상황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 나, 만일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되거나 대형 발전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비전력 200만 ㎾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수요관리인 직접부하제어 138만㎾, 비상 절전 235만㎾ 및 전압조정에 의한 부하조절 157만㎾를 확보하여 전력수급 차질시 530만㎾ 의 비상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요 감축은 6월중 기간이 확정되는 지정기간수요조정 151만 ㎾, 1주전 예고하는 주간예고수요조정 65만㎾ 및 하루전 예고하는 수요자원시장 45만㎾로 전력수요 감축을 실시하여 최대전력을 6,953만㎾까지 억제시킬 계획이다. 지역별 전력수급 전망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전력은 2009년 대비 224만㎾(8.7%) 증가한 2,794만㎾로 전망되며, 공급능력은 영흥화력 3∼4호기 출력 증대 등으로 40만㎾가 증가하 였고, 인천화력 3호기 폐지로 33만㎾ 감소하여 전년 대비 7만㎾ 증가한 3,030만㎾가 확보 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되거나 대형 발전기의 고장 등으로 인 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수요관리인 직접부하제어 31만㎾, 비상절 전 76만㎾를 확보하여 전력수급 차질시에 107만㎾의 비상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권의 경우 최대전력은 2009년 대비 3.8만㎾(6.6%) 증가한 61.6만㎾로 전망되며, 공 급능력은 직류연계선 송전으로 15만㎾와 발전력 65.0만㎾로 80.0만㎾ 확보 전망이다. 또한, 전력수급 차질시 대비하여 비상절전 1.1만㎾, 동기조상기를 발전기로 전환하여 4만㎾로 5.1 만㎾의 비상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842 - 제 12 장 원자력산업 제 1 절 원자력발전 원자력산업과 서기관 박한서 1. 개 요 원자력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을 내리게 한 원자폭탄의 형태로 일반에게 알려졌으나 한 편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원자 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였고,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입증된 60,70년대에는 선진국 대부 분이 원자력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설하였다. 2009년말 현재 세계 31개국에서 총 43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세계 총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부존자원 부족으로 국내 소요에너지의 97%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 는 탈석유 전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 으로 원자력발전설비는 매년 증가하여 2009년말 현재 총 20기 1,772만kW가 가동되고 있 으며, 국내 소비전력의 약 34%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들어 미국 TMI원전 사고(’79)로 인한 안전규제의 강화와 구소련 체르 노빌원전 사고에 따른 불안의식 확대 등으로 세계의 원자력발전산업이 위축되었고,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은 전력수요의 둔화 시기와 맞물려 원전의 신규발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 았다. 반면,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신규원전의 건설이 활발 하게 진행되어 세계 원자력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기후변 화협약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 규제가 가시화되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 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30년까지 약 430기가 신규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43 - 2.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가. 현 황 2009년말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는 20기 1,772만㎾로서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원자력발전량은 1,478억㎾h로서 국내 전체 발전량의 34%를 공급하고 있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12.29)에 따르면 2020년까지 추가로 신규 원전 12기를 건설 할 계획 아래,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8기가 건설 중에 있 으며, 신고리 5,6호기 및 신울진 3,4호기 등 4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내 최초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되었으며(’07. 6.)함에 따라, 정 부는 기존 원전설비의 활용을 높이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계속운전의 안전성 및 사회 적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였다.(원자력법 : ’05.9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 한법률 : ’05.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 : ’04.12월) 이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06.6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신청하였으며, 과학기술부가 16개 분야 112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사 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였으며(’07. 12)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역주민들과의 합의 를 거쳐 2008년 1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하였다. <표 Ⅴ-12-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구 분 발전소명 용량(만㎾) 원자로형 상업운전년월 운영중 (20기) 1,771.6만㎾ 고리 #1 #2 #3 #4 월성 #1 #2 #3 #4 영광 #1 #2 #3 #4 #5 #6 울진 #1 #2 #3 #4 #5 #6 58.7 65 95 95 67.9 70 70 70 95 95 100 100 100 100 95 95 100 100 100 100 가압경수로 〃 〃 〃 가압중수로 〃 〃 〃 가압경수로 〃 〃 〃 〃 〃 가압경수로 〃 〃 〃 〃 〃 1978. 4 1983. 7 1985. 9 1986. 4 1983. 4 1997. 7 1998. 7 1999.10 1986. 8 1987. 6 1995. 3 1996. 1 2002. 5 2002.12 1988. 9 1989. 9 1998. 8 1999.12 2004. 6 2005. 6 -844 - 구 분 발전소명 용량(만㎾) 원자로형 상업운전년월 건설중(8) 960만㎾ 신고리 #1,2 신월성 #1,2 신고리 #3,4 신울진 #1,2 200 200 280 280 가압경수로 2010~2011 2011~2012 2013~2014 2016~2017 준비중(4) 560만kW 신울진 #5,6 신울진 #3,4 280 280 가압경수로 2018~2019 2020~2021 나. 원자력발전소 운영실적 원전 이용률은 원자력발전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발전 소 운영기술 수준 및 운영요원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 실적을 살펴보면 운영기술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요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리원자력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운영 기술 및 경험 부족으 로 이용률이 60%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1983년 이후 꾸준하게 향상되어 2000년대 들어서는 90%를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에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94.2%, 2005년에는 95.5%, 2006년에는 92.3% 및 2007년에는 90.3%라는 세계 최고수준 의 이용률을 보임으로써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표 Ⅴ-12-2>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현황 (단위:%) 연도 국가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한 국 87.5 87.6 90.2 88.2 90.4 93.2 92.7 94.2 91.4 95.5 92.3 90.3 93.4 91.7 세계평균 72.9 72.2 73.9 75.6 76.4 78.9 78.9 76.5 78.8 79.3 79.5 77.7 79.4 76.0 한편, 원자력발전소는 기기의 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 등으로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위해요소가 발생하면 원자로 보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정지하게 되어 있다. 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한 발전정지는 2007년도 12건, 2008년도 7건, 2009 년도 6건으로 2008년도 이후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다. -845 - 제 2 절 원전연료 확보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류광열 1. 원전연료의 확보 가. 개 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전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5%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 하고, 중수로의 경우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며 화석연료와는 달리 정련, 변환, 농축, 성형가 공 등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최우선 개념으로 고려하여 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약 4,000톤의 우라늄(정광)을 사용한다. 원자로에 장전된 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3~5년, 중수로의 경우 1년 동안 연소되며, 사용후 연료는 장기간 저장 후 직접 처분하거나 미연소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우라늄이 소량 매장되어 있으나 품위가 매우 낮아 경제성이 없으며, 우라 늄 농축설비는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 통제체제 등 국내외적 여건에 따라 이를 갖추 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광에서 부터 농축역무까지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80 년대 이후 국가에너지 안보와 원전연료주기 기술확보차원에서 원전연료의 국산화를 추진하 여 성형가공 분야에서 완전 자립하여 소요량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다. 나. 원전연료 확보 ① 시장동향 <세계우라늄 매장량 및 수급> 세계의 우라늄은 년간 세계 사용량(6.5만톤, ’08년 기준, 정광) 기준으로 확인매장량 547 만톤(84년분), 추정매장량 1,055만톤(162년분)을 합쳐 약 246년분에 해당하는 1,602만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으나(’08, IAEA 발표자료), 실제 생산량은 소요량에 미치지 못하여 부 족분을 각국 정광생산자·전력사·정부 보유 재고우라늄과 일부국가가 보유한 핵무기해체 고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여 2차 공급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아 향후 신규 우라늄광산 개발, 기존광산 증산 등으로 1차 공급원이 늘어날 전망이다.〔해저속에도 -846 - 전세계 원전이 6만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약 40억톤의 우라늄이 존재하나 채광비가 너무 높 아(우라늄 유통 시장가의 수십배) 아직 경제성이 없음〕 <시장가격> 세계 우라늄 시장가격은 1970년대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우라늄 정광 파운드당 40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세계적 인 원자력산업의 침체와 러시아산 우라늄의 방매, 미·러 핵탄두 해체협정(1993~2013)에 따른 고농축 우라늄 희석분 시장유입 등으로 시장가격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2년말까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 재고우라늄 감소, 호주와 카나다 일부 우라늄 광산에서의 생산중단 사고 및 미국 달러화 약세, 고유가 지속 등의 여파로 2003년부터 시장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07.6월에는 파운드당 136불까지 급상승한 바 있으나 이를 고비로 최근 원전확대 추세에 따른 1차공급원 확대 전망, 가수요 감소 등 장 기적인 수급여건 개선기대에 따라 우라늄 가격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어 2010년 상반기 에는 40불대 초반에서 가격이 등락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장은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독점하였으나, 1980년대 초 유럽지역에서 공 급원이 새롭게 등장하여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현재 우라늄 농축 공급능력은 수요를 초과 하고 있으며, 러시아 핵무기 해체 우라늄의 민수용 전환으로 2010년까지는 안정수급을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0년 및 2012년경 각각 노후화가 예상되는 미국 및 프랑 스의 현 농축시설을 대체할 신규 농축시설의 건설추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농축역무 수급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12-3>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단위 : US$/lbU3O8) 년도 1979 1986 199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6 2007.12 2008 2009 ‘10.6 가격 42.7 17.0 9.8 9.3 15.6 10.2 8.2 10.2 17.8 72 136 89 53 45 40.7 ② 원전연료 확보 원전연료는 효율적·경제적·안정적 조달,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기본목표로 각 제조과정(정광, 변환, 농축, 성형가공)별로 구분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발전소별 소요물량 -847 - 및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정광을 구입하여 이를 해외에서 변환, 농축 공정을 거친 후 들여와 국내에서 성형가공 공정을 거쳐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고, 국제자원 파동이 나 연료의 수급 과정상의 문제발생 등에 대비하여 적정물량의 비축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연료의 장기 안정적 확보와 경제적 조달을 위하여 우라늄 정광과 농축계약은 5~10 년 정도의 중장기계약을 위주로 하되, 우라늄 정광의 경우 적정규모의 현물시장 구입을 병 행하고 있으며, 국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급선을 다원화하는 한편, 계약의 최 적조건 확보를 위하여 경쟁입찰 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우라늄의 변환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송의 편의를 위해 주로 우라늄정광 공급 자와 농축역무 공급자가 인접해 있는 지역을 택하고 있다. 원전연료 제조의 최종단계인 성형가공은 1987년 중수로연료 및 1989년의 경수로연료의 국산화 이후 소요량을 전량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추가 건설로 소요되는 추가물량을 국내에서 공급하기 위해 1997년말 성형가공 공장을 증설하여 국내 소요량 전량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 원전연료 시장은 특별한 장애 없이 상당한 공급신뢰 아래 가동되어 왔다. 그러나 점증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 경향 등 향후 격화될 경쟁지향적 환경, 군축․핵비확 산 관련 정치공학적으로 민감한 원자력원료의 특성 등에 따라 우라늄 시장의 관행적 공급 신뢰성도 비우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산연 료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적인 기술개발정책’의 지속 추진, ‘해외 우라늄광산 개발 참여를 통한 자주개발율의 제고, 해외 농축 또는 변환사의 지분 확보 등 장기 안정적인 원전연료 공급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절 원전기술 발전방안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이종경 1. 원전 기술자립 및 표준화 1970년대에 발주한 고리 1,2호기와 월성 1호기는 설계, 제작, 건설,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848 - 모든 권한과 책임을 외국회사에 위임하는 일괄도급 건설방식을 채택하여 기술축적이나 국 산화 실적이 극히 미진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1984년 7월 원전의 경제성 제고 및 에너지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 하여 “원전건설 기술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영광 3,4호기가 준공되는 1995년까지 95%의 기술자립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1987년 발주한 영광 3,4호기 건설사업은 국내업체 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각 업체가 전문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체제하에 기술도입 을 통한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동 원전이 준공된 1995년말 당초 목표대로 95%의 기술자립을 달성하였다. 한편, 원전 기술자립과 병행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원전을 설계·건설하기 위한 원전 표준화사업이 추진되었다. 국내 표준원전의 개념은 영광 3,4호기를 참조모델로 선정하여 기존 원전의 건설·운영경험 및 해외 신기술개발 사례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울진 3,4호 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원전 설계를 완성하며 이후 후속기는 표준설계 방식을 적용, 건설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사업주체인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1995년말 발전소 전 계통에 대한 표준 설계요건 및 표준 상세설계를 완료하였고, 1999년 준공된 울진 3,4호기 건설을 통해 표준화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한국표준형원전의 복제 설계 및 건설능력을 확보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영광 5,6호기 및 울진 5,6호기를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신고리 1,2호 기와 신월성 1,2호기도 경제성이 더욱 향상된 개량형 한국표준형원전으로 건설중에 있다. 또한, 한국표준형원전에 이어 이보다 더 안전성, 경제성 및 발전용량이 향상된 APR1400 을 2002년 개발 완료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고리 3,4호기 및 신울진 1,2호기를 건설중에 있 으며,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UAE 원전사업에서 2009년 12월27일 한국의 한전컨 소시엄이 APR1400 첫 수출에 성공하였다. 2.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 부문은 국내 발전량의 40% 가량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저부하로서의 안 정적인 전력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력경쟁시장에서 원자력발전이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해 나 -849 - 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원자력발전소 기술이 그간의 자립노력으로 현재 95% 자립수준에 이르고 있 다고는 하나, 아직 대외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WTO 체제 출 범으로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공급과 시공분야가 1997년부터 이미 개방되었고, 설계엔지니 어링과 원전연료 부문은 머지않아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전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M&A화된 웨스팅하우스(WH), AREVA 등 일부 선진 설계기관이 기술을 독점, 새로운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여 후발 국가의 세계시장 진출을 저해함에 따 라 이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 적극적으로 대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원전 기술개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까지의 원자력발전 중장기 연구개 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사업 및 기술을 도출하여 성과중심 및 목표지향적인 기술 개발로 2015년 선진 4위권 수준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12년 사업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의 기간단 축 및 사업범위 등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Nu-Tech 2015를 개정한 “원전수 출산업화를 위한 원전기술 발전 방안(Nu-Tech 2012)"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2) 추진방향 국내 신규원전 수요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 도래에 대비하여 기존의 현장 애로기술 위주의 기술개발에서 탈피하여, APR1400 이후 원전 등 원전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하여 원전의 경제성을 증진시키고 국가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원전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2012년까지 원전 설계핵심코드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과 APR+ 표준설계 개발 계획이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참여기업의 인력 조기 투입 및 추가 인 력 확보 노력 필요하다. -850 -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2) 포트폴리오 기술개발에 대한 분야별 주도사업 및 중 점기술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국가전략과제(Top-down)를 80%이상 점유토록 유지하여 추진할 것이다. 현장애로기술 충족을 위한 기술개발 등은 수 요자 중심(Bottom-up) 및 원전 관련사의 자체 연구개발로 추진하여 원전기술개발의 균형 을 유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 제고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공동(협력)연구를 확대 추진한다. 연구개발주체들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네트워크형 사업수행 및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차별화하고 기획단계에서 원자력 전문기관별 확보기술 및 기술역량 등을 고려하여 산․학․연 간의 역 할분담 명확화를 통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원천기술 분야의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축적된 기술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성과중심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단계별 성과목표를 대상으로 주도사업 기준의 성과 를 분석하여 추진목표 달성을 제고할 것이며, 1(’07~’09), 2(’10~’12), 3(’13~’15)단계별 완료시점에서 주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기술 개발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할 계획 이다. 분야별 주도사업 및 중점기술로는 국내원전 기술수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핵심기술의 원 천소유권 확보 등 원전기술의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기술개발과 선진국 수준의 원전운영기 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대별하여 추진하며, 이와 함께 원전 지속성 보장을 위한 친환 경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원전 국제 경쟁력 제고 핵심기술 개발 분야 ① APR1400 후속 원전(APR+) 개발 ② 해외진출 핵심기술 개발 ③ 핵심기기 고유브랜드 확보 기술개발 • 선진국 수준 원전 운영기술 개발 분야 ① 가동원전 성능향상 기술개발 ② 장기운전 신뢰도 향상 기술개발 -851 - ③ 핵연료 신뢰도 제고 기술개발 • 원전 지속성 보장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① 사용후연료 장기관리 기반구축 기술개발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기술 개발 ③ 원자력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선진화 기술개발 제 4 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팀 사무관 박재정 1. 개 요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약 40%를 담당하며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위 한 기반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 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지난 1986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은 활성단층 발견(굴업도) 등 부지안전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곤란을 겪었으며, 이후에도 ‘지자체 자율유치’ 방침에 따라 전북 부안지역이 신청하였으나 홍보 미흡 등으로 부지선정 에 실패하게 되었다. 2005년 들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 하고 특별법에 따른 처분시설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만을 반 입하며 유치지역에는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외에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유치지역에 추진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하였다. 그 결과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지역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1단계 10만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 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852 - 2.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규정치 이상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 에 다른 산업폐기물 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전을 운영하는 여러 나라에서 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각 나라의 정책 및 환경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1호)에 따 라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 방출핵종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 발생률 이 2kW/㎥ 이상인 폐기물을 고준위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을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중에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덧신, 폐부품 등과 방 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폐기물 등이 중·저준위폐기물에 속한다. 국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09년말 기준)을 살펴보면,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 원자 력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한 폐기물이 총 86,757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발전소 부지내 임 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된 동위원소폐기물은 총 25,424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대전 원자력연구원 내의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 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경수로(고리, 영광, 울진)와 중수로(월성) 두 종류의 원자로에서 각각 형태가 다른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데, 2009년말 현재 누적 발생량은 총 10,761톤 으로 발전소별로 특수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습식 또는 건식저장시설에서 안 전하게 저장 관리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 원전별로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원전부지 내에서 안전하게 저 장할 계획이다. -853 - <표 Ⅴ-12-4> 원전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09년말 기준) 부지 가동 기수 중‧저준위폐기물 (드럼) 사용후핵연료 (톤) 저장용량 저장량 누계 저장용량 저장량 누계 고리 영광 울진 월성 4 6 6 4 50,200 23,300 17,400 9,000 40,387 20,776 16,290 9,304 2,479 3,115 2,756 6,441 1,762 1,704 1,401 5,894 합계 20 99,900 86,757 14,791 10,761 3.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수집 및 분류, 처리, 운반, 저장, 처분의 단계로 구분되며, 최종 단계인 처분(disposal)은 방사성폐기물이 인간에게 유해를 끼치지 않을 때까지 인간의 생 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처분 시설을 오래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6년 1월 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약 210만㎡를 80 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 다.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을 위해서는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대 표 등이 참여하는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처분방식에 따른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와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동굴처 분방식을 권고하였고, 한수원(주)는 이를 수용하여 2006년 6월 28일, 1단계 10만 드럼 규 모의 중‧저준위 방폐장을 동굴식으로 건설키로 하였다. 향후 증설하게 될 70만 드럼은 공 사 진행상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주)는 2006년 초부터 방폐장 부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인허가에 필요한 조사와 개념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 적인 건설 준비를 시작하여 2007년 1월 11일에 지식경제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1월 1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부)에 방폐장 건설·운영 인허 -854 - 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년 7월 12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한수원(주)는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하고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준 비와 더불어 방폐장의 운영에 대비하여 방폐장 부지 안에 편입된 국도 31호선의 이설사업 과 항만개조 및 전용선박 건조 등의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7년 11월 9일 경주 방 폐장 현장에서 착공행사를 개최하였다. 2008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폐장 건설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8월 1일 부터 주설비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년 1월부터는 건설사업이 한수원(주)으로부터 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2010년 3월말 현재 64.16%의 공정률 로 계획대비 99.29%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4.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폐장을 우선 건설 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은 국가정책방향, 국내외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 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에너지委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는 2007년 2 월 공론화 준비에 착수하였다. 2007년 4월에는 갈등관리전문위원 일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 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T를 구성하고 영국ㆍ캐나다 등 해외의 공론화 사례 연구와 2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설명회”를 개최 하고 원자력 연구계, 관련 업계, 언론 등 120여 명이 참가하는 공론화에 대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동 TFT는 공론화에 대한 권고 보고서를 2008년 4월에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 하였고, 권고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 2008년 9월에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에 보고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론화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현재는 원자력학회, 방사성페기물학회 등이 참여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전문가 그룹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855 - 5.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시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03.4.15)에 따라 다양한 지 원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경주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에 지원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원자 력발전사업자 본사이전,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이다. 특별지원금은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2006년 5월 9일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지급하였고, 방폐장 실 시계획 승인시점인 2007년 7월에 1,500억원이 경주시에 의해 인출되었으며 향후 운영개시 시점에 나머지 1,500억원이 인출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의 본사이전은 2006년 12월 29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고 이전절차를 진행중이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경우 방폐장 운영 시점부터 폐기물의 반입량에 연동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경우, 2006년 2월 28일 경주시가 건천읍 일대를 사업부지로 선정 하고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체결(’06.3.30)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 3월경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설치 및 연구센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6년 6월 30일 경주시로부터 118개 사업에 대한 유치지역 지원요청서를 접수 받아 관계부처의 검토 와 2007년 3월 30일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2007년 4월 18일 국무총 리 주재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경주시 요청사업 중 지원사업 55개와 장기검토 7개 사 업에 대한 지원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55개에 대한 소관 사업별 관계부처가 2007년 6월 29일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동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09년말 현재 55개 사업 총 지원예산 28,830억원의 약 18%인 5,20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완료사업(’09 년말 기준 2개)도 있으나 상당수 사업이 5년이상 중장기 사업으로 시행 초·중기단계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추진 등에 집중되어 가시적인 성과도출은 향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856 - 6. 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국회, 감사원 및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 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문제와 원전사후처리비용 재원관리의 투명 성 및 유동성 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전담기구 설립과 충당금의 기금화 등을 주장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감사원은 2006년 4월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발전사업자와 독립된 법인이 담당할 것, 원전사후처리비용은 원전사업자 및 관리사업자와는 별도기관이 기금형태로 관리할 것,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 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가 유치지역지원 중심의 특별법, 안전규제 중 심의 원자력법, 사업관리 중심의 전기사업법 등에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간 유기 적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체제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2006년 하반기부터 가칭 “방사성 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2006년 10월에는 한수원(주) 내에 법 제정 등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준비 및 지원을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 제도개선 임시준 비사무국”을 설치하고 박차를 가하였다. 법안 마련 및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7년 9월 국회에 제출된 “방사성폐기물관 리법(이하 방폐물관리법)”은 2008년 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3월 28일 공포 되었다. 동 방폐물관리법은 본문 7장 45조, 부칙 8조로 되어 있으며, 방폐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방폐물 관리비용(제14조),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제15조), 방폐물관리 전담기 관의 설립(제18조~제27조) 및 방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제28조~제31조)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방폐물관리법 제18조(공단의 설립)에 따르면 동 법 시행일(’09.1.1) 이전 까지 방 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공단설립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단을 2009년 1월 2일자로 설립하였으며, 현재 건설중인 경주 방폐장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857 - 제 5절 원자력 발전 수출 산업화 추진 원전수출진흥과 최은신 사무관 1. 개요 1971년 고리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 난 30여년간 원전건설과 운영분야 등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09년 우리나라 의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1,772만kw로 세계 6위 수준이며, 원전 이용율은 2008년 93.3%로 미국 89.9%, 프랑스 76.1% 등 원전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또한, 원전도입 후 32 년간 무사고 운영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능력과 안전성도 확보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능력과 안전성은 2009년 UAE원전 수주를 통해 국제사 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UAE원전은 그 규모가 약200억불로 2만달러 NF 쏘 나타 100만대, 1.1억달러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 3.2억달러 에어버스 A380 62대 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이며, 원전건설 이후 우리나라가 UAE 원전운영 지원에 참 여할 경우 향후 60년간 약200억불 가량의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함으로써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세계 5대 원전강국이 독식해 오던 세계 원전시장에 원전수출국으로 등극하였으며, 선진 기 술력과 원전 강국으로써의 국가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또한 UAE원전 수주는 그간 기자재와 용역 중심의 원전 수출6)을 원자력 발전소 플랜트 수출로 수출 방향을 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형 원전에 대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통해 원전산업을 자동차, 반도체 등을 잇는 차세 대 성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도래 2000년대 중반 생태계 파괴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인류 생존과 직결된 이 슈로 21세기의 최대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선진국을 필두로 녹 6) 기자재 및 용역 수출(백만불): (’03) 20→ (’06) 170→ (’07) 356→ ('08) 970→ ('09) 10 -858 - 색경제로의 전환이 현안 과제로 대두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 가스 감축과 석유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이 CO2 배출이 거의 없어 고유가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IAEA 2006, g/kWh)> 석탄 LNG 석유 수력 태양광 풍력 원자력 991 549 782 8 57 14 10 * 원자력의 CO2 배출저감효과: 1억4천만톤(’07, 국내 전체 배출량 5억9천만톤) 또한, 일부 환경론자7)들도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 며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였고,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의 주요 성명에서 ‘반원자력’ 구호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기존 원전 우호국은 물론 원전 기 피국도 원자력 발전을 재인식하고, 특히 아시아와 중동신흥 개발국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 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현제 원자력 발전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31개국에서 총436기가 운영 중이며, 발 전비중은 전체 발전의 15%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표 Ⅴ-12-5> 세계 상용 원전 현황 및 전망 운전중 건설중 확정 단계 계획중 기수 용량(GW) 기수 용량(GW) 기수 용량(GW) 기수 용량(GW) 아시아 109 81.6 35 33.3 94 100.9 148 144.9 유럽 197 171.5 13 11.2 20 23.1 93 118.0 북미 122 113.8 3 2.7 15 18.2 22 28.8 기타 8 5.9 1 0.7 6 6.6 32 11.7 계 436 372.9 52 47.9 135 148.8 295 303.4 *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 '09.10 7) 스티븐 틴데일 전(前) 그린피스 영국대표는 ’09.2.23일 영국의 Independent지를 통해 “시급한 탄소배출 감축 을 위해 원전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책”임을 인정하였다. -859 -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과 석유의존도 완화 등이 핵심이슈로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총430기의 신규 원전(1,200조원 규모)과 중소형 원전 500~1,000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노후화된 원전의 운영과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Ⅴ-12-6> 주요국 신규 원전건설 계획(‘30년, 누계, WNA) (단위: 기) 중 국 러시아 인 도 미 국 124 (확정 34, 계획 90) 44 (확정 7, 계획 37) 38 (확정 23, 계획 15) 30 (확정 11, 계획 19)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을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원자력 르네 상스 시대는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시장을 창 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원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원전 선진국들은 선진국 업계 간의 제휴․통합 등을 통해 시장 확대를 대비하고, 디지털화와 안전성을 제고한 신형 원자로(제 3세대 원전)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확대되고 있는 세계 원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30년까지 세계 3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3.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추진전략 안전성과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UAE원전을 수주한 이후 프랑스, 미국 등 원 전 선진국의 견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는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해 세계 신규 원전 건설 시장의 20%를 점유하겠다는 원자력 산업 발전 비전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국가별 맞춤형 수출 및 원전 운영․정비시장 적극 진 출, ②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③전문 기술인력 양성, ④원전연료의 안정적 확 보, ⑤핵심 기자재 수출 역량 확충, ⑥수출형 산업체제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해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출과 원전 운영․정비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수출 대상국을 수출 대상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수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상황에 맞는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UAE와 같이 턴키 발주의 원전건설이 가능한 국 -860 - 가는 정부간 협력 등을 통해 원전플랜트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물량은 많으나 플랜트 수출에 제약요인이 있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틈새시장에 대해서는 기자재 및 용역수출에 주력하며, 원전 도입기반이 취약한 국가는 인력양성, 기술교육 등 수출대상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둘째,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핵심기술을 조기에 국산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추 진 중인 설계코드, MMIS, RCP 등 3대 미자립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토종 신형원전개발 을 201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며, 한국형 원전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원전으로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하기 위한 장수명화, 건설공기 단축 등의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해 갈 것이다. 셋째, 원자력 전문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것이다. 우선 UAE원전수주에 따라 시급하게 필요한 신규 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필요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공계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를 인턴사원으로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시키고, 2011년 9월 세계 최초의 「국제 원자력 전 문대학원」 개교, 원전 특성화 대학 지정 등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력양성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에 소요되는 원전연료(우라늄)8)를 안정적으로 확보 할 것이다. 해외 광산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자주개발율을 2030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 고, 해외 농축공장 지분 참여 확대, 한전연료의 성형가공 생산시설 확충 등을 통해 원전연 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것이다. 다섯째, 원활한 원전수출과 국내 파급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핵심 기자재산업을 육성해 핵심 기자재 공급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원전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그리고 약200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 공급능력의 핵심인 원전로 설비 능력의 확 충을 통해 추가 수출에 대비할 것이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핵심 기자재를 중심으로 고급 R&D인력 공급,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전문 및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외국 유수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국내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을 통해 공급체제의 경쟁력 8) 원전연료 소요량 전망 : ’10~’12년 약 5천톤, ’13~’16년 약 6천톤, ’17년 약 8천톤 -861 - 을 강화 할 계획이다. 여섯째, 원전 수출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 한수원 등 관련기관의 조직을 재정 비하고, 원전 사업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중국 등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원전기업과 전략적 제휴, 제3국과의 해외시장 공동진 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와 UAE원전수주는 우리 원전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하고 우리에게 더욱 큰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원전 수출국 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세계 각국에 한국형 원 전이 건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여 원전 수출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 6 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김종범 1. 개 요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0 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5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설비용량에서 발전량으로 변 경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외에 지방세법 개정 (’05.12)으로 지역개발세(목적세)를 납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862 - 2.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내용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 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 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지자체 또는 발 전사업자가 시행하며, 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원전의 경우)으로 산정하여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기간 중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시․군․구) 지역을 대 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금의 규모는 건설비(부 지구입비 제외)의 1.5%(자율유치 시는 0.5% 가산)으로 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관련 전력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 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기타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등 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원전 및 수력 발전사업자 자기자금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 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발전사업자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지원금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 (kWh) × 0.25원/kWh(원전의 경우)으로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표 Ⅴ-12-7>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비교 구 분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사업 성격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정부기금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재원 부담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체예산 사업시행자 지자체장(원전의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863 - 구 분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종 류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전 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 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 문화진흥사업, 기타 사업자지원사업 지원 범위 주변지역(원전의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한 지원사업은 지원금의 50% 이내를 주변지역 관할 시․군․구의 당해 주변지 역 외의 지역에 시행 가능) 주변지역(원전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원 금의 30% 이내를 주변지역 외의 지역 에 시행 가능) 지원금 산정 범위 전전년도 발전량(kWh) x 원별 지원단가 (원/kWh) + 설비용량(MW) x 원별 용 량단가(만원/MW) ※ 원자력 : 지원단가 0.25원/kWh, 용량 단가 0원 수력 : 지원단가 0.2원/kWh, 용량단가 500만원/MW 원자력 : 전전년도 발전량(kWh) x 0.25(원/kWh) 수 력 : 설비용량 천kW당 500만원 시행 기간 발전소 건설․가동기간(전원개발사업 촉진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준 비 기간에도 시행 가능)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표 Ⅴ-12-8>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관련법령 및 재원 사업종류 ’08년도 지원규모 ’09년도 지원규모 ‘10년도 지원계획 고 리 영 광 월 성 울 진 계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전력 산업 기반 기금 기본 지원사업 49,793 15,209 11,346 9,439 11,601 47,595 47,357 특별 지원사업 0 - - - 35,504 35,504 35,504 홍보사업 10,993 - - - - 9,264 9,500 기타 지원사업 2,612 927 585 398 490 2,400 2,500 소 계 63,398 16,136 11,931 9,837 47,595 94,763 94,861 발전 사업자 자기금 사업자 지원사업 54,276 15,209 11,346 9,439 11,601 47,595 47,357 지방세법 지역 개발세 71,174 13,250 25,403 9,873 25,494 74,020 74,200 총계 188,848 44,595 48,680 29,149 84,690 216,378 216,418 -864 - 3. 지원사업 추진절차 차년도 지원금규모 산정 (지식경제부, 관리전담기관) 발전원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하여 총 지원금 규모 산정 (영 제27조) ⇩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통보 (지식경제부 → 사업시행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심의 위 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영 제17조 제2항) ⇩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전 담 기관을 경유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 (영 제17조 제3항) ⇩ 지원사업계획서 심의․확정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영 제4조, 영 제17조 제4항) ⇩ 지원사업계획 확정 통보 (지식경제부→사업시행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원사업계획을 사업시행자에 통 보(영 제17조 제5항) ⇩ 지원금 교부 (시행자→지식경제부→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영 제26조)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별 지원사업 시행 ⇩ 지원사업 결산 (사업시행자→관리전담기관→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 결산보고서를 관리전담기관을 경유하 여 지식경제부에 제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산 심의 -865 - 4. 지원제도 개선실적 및 계획 2005년 발주법령 개정으로 2006년부터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주민이 민원 등을 통해 제기해 온 지원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 지원기준과 명확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2009년부터 운영할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이미 구성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와 통합 운영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 기구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지자체 및 발전사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자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개선 발굴함 으로써 사4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의원발의 법률개정(안), 지자체 등이 제기한 민원사항, 국회 등 외부기관이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09.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 규 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866 - 제13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 1 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석탄산업과 사무관 최정식 1. 개 요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1896년경 평양근처에서 소규모 탄광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하 나의 연료 혹은 동력원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로서 국민경제 에 절대적인 위상으로 존립하여 왔다. 1973년과 197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의 위 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국산에너지 사용 을 통한 외화절감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또한 실로 절대적인 것이었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석탄 증산정책을 펴왔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발맞춰 탄좌의 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석탄개발임시조치법(1961.12.31)?, 국내 유일한 에너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 치법(1969.8.4)?, 급격한 수요와 공급의 팽창으로 인한 탄질의 저하를 막고 합리적인 수급 조정을 위한 ?석탄수급에관한임시조치법(1975.3.29)?등 이른바 “석탄3법”을 제정하여 석탄 산업을 보호․육성하였고,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 삼림녹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세계 환경보전 운동의 확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에너지 선 호경향으로 인하여 무연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탄광의 생산여건 또한 탄폭 협소․ 채탄 심부화 등 채굴조건의 악화로 작업능률 및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 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그 동안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석탄산업 관련법률을 ?석탄산업법 (법률 제3807호, 1986.1.8)?으로 통합․체계화하고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위 해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탄광지역 경제활성 화대책 및 장기가행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867 - 2. 매장량 및 생산현황 가. 매장량 우리나라의 무연탄 총 매장량은 약 13.6억톤으로서 가채 매장량은 약 3억톤 수준이나 산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연탄의 부존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 Ⅴ-13-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단위:천톤) 구 분 총매장량 가채 매장량 비중(%) 비 중(%) 삼 척 탄 전 정 선 탄 전 호 남 탄 전 문 경 탄 전 강 릉 탄 전 단 양 탄 전 충 남 탄 전 보 은 탄 전 기 타 탄 전 (소 계) 합리화된 탄전 258,699 362,780 57,429 1,537 4,583 20,531 10,625 1,973 981 719,138 647,892 18.9 26.5 4.2 0.1 0.3 1.5 0.8 0.1 0.01 52.6 47.4 67,860 25,983 17,196 430 1,316 4,165 2,791 1,158 283 121,181 209,880 20.5 7.8 5.2 0.1 0.4 1.3 0.8 0.3 0.1 36.6 63.4 합 계 1,367,030 100 331,061 100 자료: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매장량현황(2007년간행)? 나. 무연탄 생산현황 그 동안 무연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정부의 증산정책에 힘입어 1963년 8,858천톤에서 연평균 4.1%씩 증가하여 1988년에는 최고 24,295천톤까지 생산하였으나, 급격한 소비감소 에 따른 수급균형을 위하여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폐광 으로 최근 몇 년간의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2006년에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2,824천톤을 생산하였으나 ’09년에는 석탄공사, 3개의 민연탄광에서 무연탄 2,519천톤을 생산하였다. -868 - <표 Ⅴ-13-2> 무연탄 생산현황 (단위:천톤, %) 연도 총 생 산 량 석 공 민 영 전년대비 증 감 률 년평균 증감률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858 9,622 10,248 11,613 12,436 10,242 10,273 12,394 12,785 14,403 13,571 15,263 17,593 16,427 17,268 18,054 18,208 18,624 19,865 20,116 19,861 21,370 22,543 24,253 24,273 24,295 20,785 17,217 15,058 11,970 9,443 7,438 5,720 4,951 4,514 4,361 4,197 4,150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52 4,635 4,630 4,104 4,714 4,256 4,041 4,454 4,306 3,809 4,255 4,410 4,574 4,617 4,508 4,672 4,702 4,786 4,883 5,006 4,863 4,953 5,056 5,218 5,178 5,222 4,953 3,988 3,846 3,624 3,069 2,616 1,975 1,777 1,599 1,574 1,474 1,476 1,326 1,193 1,229 1,213 1,233 1,290 1,382 1,347 1,353 48.0 48.2 45.2 35.3 37.9 41.6 39.3 35.9 33.7 26.4 31.3 28.9 26.0 28.1 26.1 25.9 25.8 25.7 24.6 24.9 24.5 23.2 22.4 21.5 21.3 21.5 23.8 23.2 25.5 30.3 32.5 35.2 34.5 35.9 35.4 36.1 35.1 35.6 34.7 36.0 37.3 38.0 43.5 45.7 47.9 48.6 53.7 4,606 4,987 5,618 7,509 7,722 5,986 6,232 7,940 8,479 10,594 9,326 10,853 13,019 11,810 12,760 13,382 13,506 13,838 14,983 15,110 14,998 16,417 17,486 19,035 19,095 19,073 15,832 13,229 11,212 8,346 6,374 4,822 3,745 3,174 2,915 2,787 2,723 2,674 2,491 2,215 2,070 1,978 1,599 1,534 1,504 1,426 1,166 52.0 51.8 54.8 64.7 62.1 58.4 60.7 64.1 66.3 73.6 68.7 71.1 74.0 71.9 73.9 74.1 74.2 74.3 75.4 75.1 75.5 76.8 77.6 78.5 78.7 78.5 76.2 76.8 74.5 69.7 67.5 64.8 65.5 64.1 64.6 63.9 64.9 64.4 65.3 64.0 62.7 62.0 56.5 54.3 52.1 51.4 46.3 19.0 8.6 6.5 13.3 7.1 △17.6 0.3 20.6 3.2 12.7 △5.8 12.5 15.3 △ 6.6 5.1 4.6 0.9 2.3 6.7 1.3 △ 1.3 7.6 5.5 7.6 0.1 0.1 △14.4 △17.2 △12.5 △20.5 △21.1 △21.2 △23.1 △13.4 △ 8.8 △3.4 △3.8 △1.1 △8.0 △13.1 △0.6 △3.3 △11.3 △0.3 2.2 △4.1 △10.1 (’63~’88) (4.1%) (’88~’07) (△10.6%) -869 - 3. 석탄산업종합대책 가. 최근 석탄산업의 여건과 당면과제 (1) 석탄수급의 불균형 발생 석탄수요는 지난 1988년의 24,295천톤을 고비로 하여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89년 부터 비 경제탄광을 폐광하고 경제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는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03년 이래 고유가 및 연탄가격의 장기 동결에 따른 연탄가격왜곡으로 연탄수요가 급증하면서 무연탄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도 무연탄 생산은 252만톤, 소비는 330만톤으로 수요대비 부족한 무연탄 78만톤을 정부비축탄 방출 및 수입 으로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09년말 비축무연탄 재고는 159만톤으로 감소하였다. <표 Ⅴ-13-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단위:천톤) 구 분 1988(A) 2009(B) 증감율(%, B/A) ◦ 가행탄광수(개) 347 6 △98.3 ◦ 생 산 량 24,295 2,519 △89.6 ◦ 소 비 량 25,641 3,309 △87.1 ◦ 재 고 량 10,774 2,226 △79.3 ※ 성하 마로광업소는 2009년 7월에 폐광 발전용탄 소비는 무연탄 발전소 폐지 및 연탄용으로 전환 공급에 따라 감소한 반면, 민 수용탄의 경우에는 고유가의 영향, 저가 가격정책 등으로 꾸준한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와 같은 민수용탄 소비의 증가는 생산과의 괴리를 확대시켜 재고탄의 감소로 이어질 전 망이다. 앞으로도 석탄은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 자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및 국제적 에너지자원의 수급 불안정시를 대비한 적정규모의 생산이 계속 필요하므로 2005년에는 전 문기관, 석탄업계와 공동으로 「석탄산업장기계획(’06~’10)」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최근 지속중인 무연탄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연탄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발전용탄의 연탄용으로 전환 공급, 해외무연탄을 수입하여 연탄용으로 공급 등을 통해 무연탄 수급 안 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870 - (2) 탄광지역 경제의 심각한 위축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 및 삼척시, 영월군 등 석탄광 개발에 따라 생성된 탄광지역은 석탄수요 감소에 따른 폐광 등 생산감축으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경제가 심각히 위축되는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2단계에 걸쳐 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 고, 석탄생산 감축을 위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과 더불어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와 탄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1년에는 석탄산업 법을 개정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1997년까지의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1,983억원을 투자하는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추진으로 침체된 탄광지역 경제를 근원적으로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집중․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전 환하여 나갈 계획이다. 나. 석탄수급안정대책 (1) 적정 생산규모의 설정․관리 석탄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비교적 경제성이 양호한 석공의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와 경 동, 동원, 한보, 태백, 마로, 태서, 삼탄, 영월 등 11개 탄광을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관리 하여 2004년에는 장기가행탄광을 8개로 축소하는 등의 석탄산업장기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왔으나, 최근 몇 년간 수요가 생산을 초과하고 있는 등 수급상황의 변화에 따라 2005년에는 새로운 석탄산업장기계획(2006~2010)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국 내 석탄산업의 최소규모는 유지하면서, 국내 석탄광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투자환 경을 조성하여 나가겠다. <표 Ⅴ-13-4> 가행탄광 현황 (단위:천톤) 구 분 1994 2009 증감(%) ◦ 석공(탄광수) ◦ 민영(탄광수) 2,616(4개) 4,822(41개) 1,353(3개) 1,166(3개) △48.3 △75.8 계(탄광수) 7,438(45개) 2,519(6개) △66.1 -871 - (2) 석탄수급현황 <표 Ⅴ-13-5> 무연탄수급표 (단위:천톤)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 산 4,361 4,197 4,150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수 입 - - - - - - - - - - 10 190 수 요 3,842 3,853 4,159 4,026 3,808 3,941 3,886 4,467 4,716 4,254 4,260 3,309 재 고 10,269 10,737 10,774 10,576 10,101 9,527 8,894 7,388 5,551 4,231 2,797 2,226 다. 탄광지역의 개발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개발 지원근거 마련 우리나라의 탄광지역은 석탄광의 개발에 따라 자연부락 형태로 마을이 생성되었다가 탄 광의 개발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근 탄광지역과 통․폐합되면서 점차 도시화 하게 되었다. 대탄광이 밀집되어 있는 강원도 태백․도계․정선지역 등은 이와 같이 생성된 대표적인 탄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탄광지역은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매우 열 악하므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도 어려워 석탄을 대체할 제조업 등의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탄광지역의 지형적 여건과 기후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고, 스키장․골프장 등의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 적의 대안이나 산림법․환경관련법 등의 규제로 개발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토록 하는 한편, 폐광지역 개발이나 대체산업 창업 시에는 재정 및 금융상의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국 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1개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지난 1995년 12월에 제정하였고, 1996년 4월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탄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872 - (2) 대규모 고원관광지 개발 대표적인 폐광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의 산간고지 지역을 지형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키장․골프장․위락시설 등이 들어선 종합관광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여건을 완비하였다.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이 지역에서 관광숙박업과 스키장 등 종합 휴양업 시설을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폐광지역의 고원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표 Ⅴ-13-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단위:억원) 사업명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소 계 지경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문화부 관광사업 지역특화 기반시설 41,664 3,251 14,732 523 230 8,926 363 66 5,485 - - 2,036 - 155 496 - - 909 160 9 - 684 90 4,354 40,457 2,931 1,452 계 59,647 9,679 5,914 2,036 651 909 169 5,128 44,840 (3)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개장으로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 촉진 폐광지역이 지닌 지리적 열세를 극복하면서 관광객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 가된 국내최초의 내국인 출입카지노((주)강원랜드)가 강원도 정선군에 숙박 및 카지노 시 설(Small Casino Hotel)을 갖추고 2000. 10. 28 개장되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을 가족형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메인 카지노호텔 및 골프장, 테마파크 등 종합관광시설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 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후 강원랜드는 호텔, 카지노, 골프장 및 스키장․콘도 시설을 갖춘 가족형 종합 리 조트로 변화하면서 2009년 현재 약 460만의 고객들이 방문하여 총 매출액 1조2천억원을 기록하였고, 2000년부터 2009년 동안 총 7조6천억의 매출액 중 국가(국세, 관광진흥기금) 및 지방(지방세, 폐광지역개발기금) 재정에 약 2조6000억원의 재정기여도를 보였다. -873 - 또한 이러한 강원랜드의 수익금으로 삼척, 영월, 문경, 보령, 화순(법인설립 준비중)에도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침체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시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체산업창업 촉진 탄광지역 및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97년부터 추진된 폐광지역진 흥지구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종료되었으며, 탄광지역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탄광지 역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착수하여 2010년까지 추진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탄광지역에 석탄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의 80% 수준을 장기․저리 로 융자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66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47.5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Ⅴ-13-7>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구 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대체산업융자지원 사업기간 1997~2005 2001~2010 1997~2007 2009년까지 실적 5,914 7,145 1,661 2010년 계획 - 997 47.5 제 2 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석탄산업과 사무관 황명호 1. 개 요 그 동안 가정연료의 주종이었던 무연탄 수요는 1977~1986년간 연평균 4.7%씩 증가하 여 왔으나, 1988년 이후 무연탄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청정 에너지 선호 경향이 확산한데 기인하고 있다. -874 - 한편으로는 탄광 작업장이 매년 17.1m 정도 심부화되는 추세로 심부화에 따른 개발비용 이 증가되고 열악한 석탄부존 여건으로 기계화 작업이 제한됨으로써 생산원가중 임금비중 이 1998년 기준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어 석탄산업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 력 상실은 물론 급속한 수요감소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석탄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수요에 부합한 증산 체제에서 수요와 생산성을 감안한 적정 생산체제 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석탄광의 기업경영은 대부분 영 세한 기업이고 폐광이 되는 경우, 광업의 특성상 잔존자산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각종 채무비용의 해결 능력 한계로 커다란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할 소지가 많은 산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 비경제탄광이 폐광하고자 할 경우 폐광 소요비용의 일 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을 개정(1988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2. 비경제탄광 폐광지원 폐광지원제도는 비경제탄광 폐광 시 폐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폐광지원대상 광산기준과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은 사전에 업계․학계․관련단체․광산노조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마련하였고, 폐광대책비 지급 이전에 광해방지사업단(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 금 정밀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경제 탄 광의 폐광을 유도하는 대신, 경제성 있는 탄광을 육성하기 위해 석탄산업법령 및 폐광대책 비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폐광을 신청할 수 있는 광산의 기준은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바 2010년 3월 15 일자로 최종 고시된 폐광신청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 받고 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 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 상 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나. “가”항의 광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 신청을 할 수 없다. -875 - (1) 통상산업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산중 1991년 3/4분기 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 (2)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3) 1988년 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위와 같은 신청기준에 의해 탄광이 폐광신청을 하면 공단에 설치된 폐광심의위원회에서 석탄수급상황, 개발경제성,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탄광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폐광지원대상 탄광에 대한 폐광대책비 지급내역을 보면, 우선 폐광탄광 근로자에게는 퇴직금(75%), 임금(2월분), 실직위로금(1월분), 근속년수에 따라 전업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5~12개월분(단, 정년까지 남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1~3개월 체감하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 장된 사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위로금으로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9.016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광탄광의 광업자에게는 광업시설의 이전․폐기지원비로 석탄생산 톤당 10,000원 (30만톤이상 규모는 8,000원)을 지원함으로써 폐광정리가 순조롭게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폐광탄광의 개발지역 중 산림훼손구역에 대하여는 광해발생 방지와 국토보전을 위해 복구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지원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폐광대책비 총 지급액은 1조 2,100억원(340개 폐광)으로서 다음 표와 같다.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의 일환으로 비 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석탄소비 감소에 상응한 생산량의 감축으로 석탄수급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비 경제탄광의 정비에 따라 석탄산업조성사업비 등 정부지원을 장기개발 탄광에 중점 지원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가행탄광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 게 되었다. -876 - <표 Ⅴ-13-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지 급 실 적 1989~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근로자 대책비 220,136 6,132 3,067 1,644 2,482 656 1,005 50,197 4,539 4,141 86,478 25,274 3,994 67,247 21,681 498,673 광업자 지원금 102,547 887 - - 593 - 79 4,915 729 - 6,613 1,306 - 2,820 620 121,109 광해방지 및 산림 복구비등 44,992 12,884 12,535 14,470 15,317 9,906 12,354 9,929 11,156 15,766 22,795 21,957 62,147 94,523 73936 434,667 감산근로 자대책비 - - - - - 45,533 36,210 16,986 10,824 2,188 123 143 496 43,070 155,573 계 367,675 19,903 15,602 16,114 18,392 10,562 58,971 101,251 33,410 30,731 118,074 48,660 66,284 165,086 139,307 1,210,022 <표 Ⅴ-13-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단위:명) 구 분 폐광이직자 탄광재취업 자 영 업 타 산업 전업 1989~1999 2000~2009 30,015 1,946 7,429 389 348 8 22,238 1,078 계 31,961 (100%) 7,818 (24.5%) 356 (1.1%) 23,316 (74.2%) <표 Ⅴ-15-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단위:천톤) 석탄소비감소량(’89~’09) 폐광․감산 물량(’89~’09) 19,489 20,652 3. 장기 가행탄광의 지정․육성 가. 경제탄광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첫째,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요감소 추세를 감안한 적정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경제탄광의 폐광을 지원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장기가행탄광을 지정하여 -877 - 중점 관리하고, 둘째, 설정된 장기가행탄광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사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하고, 셋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석탄수요개발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지역에 1998년 20만Kw급의 신규 무연탄발전소 건설에 이어 1999년에 도 20만Kw급의 신규발전소 1기의 추가 건설을 차질 없이 준공하였다. 나. 향후 경제성 있는 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 방향 정부는 적정 생산체제 유지를 위하여 1995년 6월 탄광별 부존여건, 개발실태, 수급상황,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11개 장기가행탄광을 선정하였다. 2001년에는 한계탄광의 감산․폐광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기가행탄광을 재선정하였 으며, 2005년 석탄산업장기계획(’06~’10) 수립 시 적정 생산규모를 도출하였고, 2010년에 는 새로운 석탄산업장기계획(’11~’15)을 준비하여 향후 석탄산업의 합리적 개발 및 지원 등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1993년부터는 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제도를 중소탄광 위주에서 전 탄광 생산비 례원칙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종전 10년의 계약기간을 매 2년 단위로 조정하여 급변하는 무연탄 수급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납탄 유황분 허용량을 1%미만으로 규제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발전소 설계규격에 맞는 고탄질 무연탄을 공급하도 록 발전소 규제열량을 상향조정하여 발전효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발전용탄 납탄 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저열량탄의 부당 유통 방지를 위하여 3,000Kcal/kg미만 저열량탄을 연탄공장에 판매하거나 수입탄을 부당 유통하는 탄광 등은 납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탄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에 따라 수요가 가변적이므로, 발전용 소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국내 유일의 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은 급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국내 3개 무연탄발전소(1,125천Kw)의 발전용 무연탄 소비를 년간 약 2,356천톤 수준 으로 유지할 계획이나, 국내 무연탄 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용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표 Ⅴ-13-11> 발전소 석탄 공급 실적 (단위: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349 2,323 2,451 2,552 2,850 2,689 2,558 2,710 2,356 2,354 2,356 2,156 1,960 1,360 -878 - <표 Ⅴ-13-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발 전 소 소 재 지 용 량 (천Kw) 설계열량 (Kcal/kg) 2009공급량 (천톤) 준공일 폐지 년도 영동 #1 #2 서천 #1, 2 동해 #1, 2 강원강릉 충남서천 강원동해 125×1 200×1 200×2 200×2 4,000 4,000 3,500 4,600 292 398 670 1972.12 1979.10 1983.12 98.9(99.9) 2013 - 2014 - 계 (6기) 1,125 - 1,360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 200천kw 무연탄 발전기 1,2호기를 1999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강원도 영월군 소재 영월화력발전소는 기존에 운전중인 50천kw 2기는 2002년에 폐지하였다. 제 3 절 탄광지역 개발 석탄자원과 사무관 박병극 1. 개 요 탄광지역은 지하자원의 개발과 함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자생된 촌락으로써 지리적 여건상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부족하고 주택을 비롯한 상․하수도, 도로 등 생활기 반시설 및 주거편의시설 등이 무계획적으로 급조되어 조악한 실정이며, 탄광개발에 따른 폐석, 폐수 및 탄분진 등으로 자연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낙후된 탄광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탄광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879 -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광산지 역 종합개발사업」을 반영하여, 1982년부터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관 심을 기울여 왔다.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 5개년(1982~1986)사업에서는 탄광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학 자금 지원 등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생활편익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 어 제2단계 광산지역종합개발 5개년(1987~1991) 사업에서는 기존 후생복지사업의 보완확 충을 통한 탄광근로자의 임대주택 마련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석유․가스 등 청정연료 선호와 1987년이래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으로 석탄소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석탄생산감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비경제 탄광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석탄산업 구조조정으로 많은 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탄광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 소와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 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과 병행하여 그간의 지역진흥사업을 확대하여 1992년부터 기반시설확충 및 대체소득원개발에 중점을 두는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계획」을 추진하였고, 1995년 12월 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탄광지역경제를 석탄산업 위주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여 지역경제를 근원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추진실적 가.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2~1986) 제1단계 사업은 그 목표를 생활기반시설과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촉진 및 광산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정주의식 제고 등에 두고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의 주요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총 1,995억원을 투자하여 광산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 사택개량, 광산지역의 도로, 상․하수도관 교체 등 기간시설의 정비확충을 추 진하였다. -880 - 나. 제2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7~1991) 제2단계 사업은 광산근로자를 위한 양적 지원을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장기개 발 탄광의 건전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장기개발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2,530 억원을 투입하여 광원사택용 아파트와 지역석탄회관의 건립, 공해방지사업의 확대 등을 추 진,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표 Ⅴ-13-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부 처 별 사 업 명 1단계(1982~’86) 2단계(1987~’91) 계 사업량 투자액 사업량 투자액 사업량 투자액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사회부 노 동 부 농 림 부 건설교통부 환 경 부 문화관광부 학자금, 사택 도로, 공해방지시설 등 지방도포장 등 국도포장 보건소현대화 진폐 병원 조림산업 등 영동선전철화 분뇨처리시설 도서관건립 - - 159㎞ 11개소 1동 - - 60개소 - 130,467 28,440 30,877 467 5,200 507 - 3,525 - - - - - 2동 - 87㎞ - 5동 201,908 40,058 - - 5,338 975 2,700 - 2,005 - - 159㎞ 11개소 3동 - 87㎞ 60개소 5동 332,375 68,498 30,877 467 10,538 1,482 2,700 3,525 2,005 합 계 - 199,483 - 252,984 - 452,467 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6개년 계획 추진(1992~1997) (1) 추진경위 강원도 태백시를 비롯한 탄광지역은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인 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우려할 만한 지역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Ⅴ-13-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구 분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도계) 인구수(명) (1988대비1994인구감소율%) 재정자립도(%) 68,151 △40.8 15.9 22,730 △56.5 15.4 54,889 △25.9 21.1 22,942 △45.6 18.8 주:1994년도 기준 -881 - 이러한 폐광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개발이 가능한 탄광의 지속적인 육성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법?을 개정(1991.1.14),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1년 5월에는 강원도내 태백시․정선 군․영월군․삼척시 등 4개 시․군을 진흥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2개사업에 약 1,894억원을 투자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광공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체산업 육성 등의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탄광지역 진흥사업 계획의 보완 그러나 탄광지역이 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대도시와의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고, 석탄광 폐광속도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어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탄광지역진흥5개년계획」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1994년 11월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사업비를 1,983억원으로 증액(지방비 347억 원 포함)하는 한편, 사업내용을 전면 보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도로의 확‧ 포장, 터널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주민소득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대체산업육성 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1994년도에 보완한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태백시의 황지-장성-동점간 약 8㎞의 도로 확‧포장, 정선군의 쇄재터널 및 연결도로 약 2.0㎞ 개설, 삼척시 도계읍의 도로 확‧포장 17㎞, 영월군의 시가지도로 확‧포장 약 5㎞ 등 이며, 대체산업 육성사업으로는 광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등 공단조성에 의한 고용증대 사업과 정선군의 화암동굴, 태백시의 용연동굴 등 4개 동굴개발에 의한 소득사업 및 사북의 폴리 마콘크리트공장, 고한레포츠센터 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총 50개 사업으로 변경 하였으며 투자규모는 1,983억원으로 자금조달은 국비에서 1,636억원, 지방비에서 347억원 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882 - <표 Ⅴ-13-15> 탄광지역 진흥사업 투자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1992~’96 실적 1997 실적 기반시설확충 대체산업육성 생활환경개선 1,121 789 73 781 604 340 185 - 계 1,983 1,458 525 국 비 지 방 비 1,636 347 1,229 229 408 117 3. 특별법 제정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가. 추진경위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국고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폐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 정․공포하였다. 나. 특별법의 주요내용 폐광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국유림이고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고원관광지 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제도로 인해 민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법에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자연환경보전법 적용특례 등 각종 인허가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사업이 용이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중 1개소에 내국인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어 강원랜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 다. 이외에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 등 각종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883 - <표 Ⅴ-13-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구 분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자 지역주민 등 재정지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 20%인상 지원 ◦창업자금 등의 융자 또는 보조지원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 원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 ◦융자 또는 보조금 우선 및 상향지원 -지역주민 50%이상 출자․ 고용시 ◦폐광지역내 농공단지에 대 한 융자지원 기타지원 ◦지방채권 발행으로 재원 확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카지노 이 익금으로 기금조성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시 반영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강원도 추진중) ◦공익부문 배당액 소액주주 에 특별배당 -1/100미만 주식 소유자 ◦이주대책 -생활근거 상실자 ◦우선고용 -지자체장 우선고용 ◦우선구매 -농․축산물 등 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정부는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1996년 4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8월에는 동법에 의거하여 강원도의 태백시, 삼척시, 영월 군, 정선군 등 4개시․군 전체면적의 17.7%에 해당하는 678.4㎢와 경상북도 문경시 면적 의 13.8%에 해당하는 125.9㎢를, 2005년 10월에는 충청남도 보령시 면적의 26.1%에 해당 하는 148.2㎢를, 2001년 6월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19.6㎞를 신 청에 의해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1996년 8월에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자 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산업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으로써 고용촉진 및 경제활 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체산업 사업장과 연결도로망 구축 및 시가지정비 등 -884 -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계획 지원 ’98.12월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진흥지구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1997~2005까지 강원도 등 4개 지자체에서 216개 사업 총투자비(민자포함) 63,147억원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레저산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SOC 등 기 반시설확충사업을 2005년까지 5,91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Ⅴ-13-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강 원 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계 사업 규모 총 규모 (사업수) ․국 비 ․지방비 ․민 자 43,125 (108개사업) 5,813 2,857 34,531 16,774 (56개사업) 2,259 2,179 12,336 2,372 (30사업) 1,107 233 1,032 800 (23개사업) 524 72 204 63,147 (217개사업) 9,703 5,341 48,103 우리부 지원 (사업수) 4,289 (39개사업) 800 (20개사업) 588 (15개사업) 237 (11개사업) 5,914 (85개사업) <표 Ⅴ-13-18>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원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우리부 SOC지원 (사업수) 대체산업융자 5,914 (85) 1,410 - - 216 300 - 152 838 - 128 626 - 23 630 - 270 666 - 200 536 - 160 768 - 120 775 - 96 775 - 45 7,349 216 452 966 649 926 866 696 888 871 820 마. 카지노 관광단지 사업추진 정부는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타격 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건설을 허용하였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지 -885 - 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98년 6월에 정부와 강원도가 510억원을 출자하여 카지노 사업 의 운영주체인 (주)강원랜드를 설립하였으며, 아울러,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99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지분 49%에 대한 주식을 공모하였다. 2000년 10월 Small 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00년 6월 착공한 Main 카지노는 2003. 3 월 완공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강원랜드를 카지노뿐만 아닌 콘도, 골프장, 스키장 등 제반 휴양시설을 갖춘 종 합적인 국제 관광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노력할 것이다. 4.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가. 추진경위 정부는 ’99.12월 태백시위사태를 계기로 급속한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행탄광지 역에 대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상의 지원과 별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 년간 감산․폐광으로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였 다. 나. 지원내역 (1) 지원기준 태백시를 포함한 ’99년 기준 전국 7개 가행탄광지역에 대하여 향후 폐광․감산하더라도 탄가안정대책비, 폐광대책비 등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로 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2) 해당지역 및 지원액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소득․고용증대를 위한 대체산업단지조성, 관광지 개발, 근로자주택개량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말 현재 강 원도(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경북(상주시), 충북(보은군), 전남(화순군)에 7,145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의 마지막 년도인 ’10년에는 9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886 - <표 Ⅴ-13-19> 탄광지역 개발사업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사 업 예 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탄광지역 개발사업 27,047 56,318 73,016 84,701 106,304 120,486 64,324 102,038 80,305 99,692 814,231 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내역 태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 지자체 자본보조로 지원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재원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대체산업단지조성, 주민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휴양지조 성사업 등 추진하여 탄광지역에서 새로운 고원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음 <표 Ⅴ-13-20> 탄광지역 개발사업 세부내용(’01 ~ ’10)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합 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도로 등 기반시설 30 338,932 0 0 16 29,804 3 1,314 49 370,050 대체산업단 지조성 11 65,044 0 0 5 20,114 1 24,918 17 110,076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 21 86,039 4 14,504 6 2,760 0 0 31 103,303 관광휴양지 조성 13221,269 1 9,533 0 0 0 0 14230,802 합 계 75 711,284 5 24,037 27 52,678 4 26,232 111 814,231 -887 - 제 4 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석탄산업과 사무관 황명호 1. 개 요 석탄 및 연탄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IMF 이후 그 감소 속도가 다소 둔화되어, 최저 수요에 이른 현시점에서의 연탄은 도서․ 벽지․산동네 등의 서민들을 중심으로, 2008년말 기준 전체가구의 1.2%에 해당하는 204천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연탄수요가 계속 증 가하고 있다. <표 Ⅴ-13-21> 연탄수요 및 사용가구 현황 (단위:%) 구 분 ’82~’86 ’87 ’89 ’91 ’93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수요 증감율 -사용가구비중 3.5 75.5 △2.2 81.8 △11.1 71.2 △18.1 52.4 △22.8 30.8 △35.8 10.6 △29.1 5.3 △11.5 2.4 △9.1 2.1 6.7 1.5 3.2 1.4 △4.5 1.2 1.4 1.0 16.3 1.1 45.1 1.3 15.8 1.2 △10.1 1.7 9.5 1.2 정부는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물가안정 및 석탄산 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1988년 수준으로 탄가를 동결하고, 1989년부터 물가안정에 관 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의 규정에 따 라, 석탄 및 연탄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재원을 확 보하여 석탄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가격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정부재정 축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석탄가격은 현실화하고 있는 반면 연탄가격은 서민가 계 부담을 이유로 1989년에서 2007년 사이에 두 차례 인상('03년 10%, '07년 20%)하였 고, 2008 및 2009년 각각 30%씩 연탄가격을 인상하였다. -888 - 2. 석탄 및 연탄가격 안정지원 가. 가격고시 체계(최고가격제도) 현행 가격고시 체계를 보면 석탄은 3급~6급탄(4,999~4,200Kcal/kg) 가격만 고시하였 고, 2급 이상탄(5,000Kcal/kg이상)과 저급탄(4,200Kcal/kg미만)은 가격을 자율화하였으 며, 연탄의 경우는 지식경제부 고시로 공장도 및 판매소 가격까지만 고시하고 가정도가격 은 1990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장도가격 수 송 비 판매소 판매가격 가정도가격 373.50원/개 (12.75원/개) 391.25원/개 시․도지사에게 위임 판매소수수료 5원/개 포함 <그림 Ⅴ-13-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나. 가격조정 석탄은 1971~2009년의 38년 동안 총 41회, 연평균 1.1회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동 기 간동안 연평균 10.4%인상되었다. 한편, 석탄의 등급을 1971~1981년 동안에는 24등급으로 구분하였고, 1982년 이후에는 11등급으로 구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Ⅴ-13-22>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2단위:원/톤) 등 급 열량 (Kcal/kg) 최고판매가격 비 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급외 〃 5,200 ~ 5,399 5,000 ~ 5,199 4,800 ~ 4,999 4,600 ~ 4,799 4,400 ~ 4,599 4,200 ~ 4,399 4,000 ~ 4,199 3,750 ~ 3,999 3,500 ~ 3,749 3,250 ~ 3,499 3,000 ~ 3,249 자율가격 〃 133,570 128,630 123,680 118,750 자율가격 〃 〃 〃 〃 발전용에 한함 〃 주:1) 최고 판매가격은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해운수송시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려 있는 가격임.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 고판매가격으로 함. 3) 대한석탄공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 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함. -889 - 연탄은 1974~1988년의 14년간 총 15회, 연평균 1.1회 연탄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동 기 간 인상율은 서울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612%로서 연평균 15% 인상되었다. 1989년 이후 정부는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 서민가계의 연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가격을 동결했었으나, 가격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연탄수요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에 10%, 2007년에 20%, 2008 및 2009년 각각 30%씩 연탄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표 Ⅴ-13-23>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단위 : 원/개)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2008. 4. 1 ~ 2009. 10. 31 2009. 11. 1부터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287.25 305.00 373.50 391.25 주: 1』판매소가격에는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이 포함됨 주:1) 최고 판매가격에 추가 제조비용으로 인한 가산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최 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가)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 가분을 공장도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2) 판매소가격 가) 내륙지역: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km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km 초과시마다 1.50원/개를 가액. 나) 도서지역:별도로 정하여 가산할 수 있음. 정부는 ’89년부터 '09년까지 21년간 총 5조 4,776억원을 가격보조로 지원하였으며, 2010 년도에는 1,8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오랫동안 동결되었던 연탄가격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됨에 따라 연탄을 사용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연탄가격인상분 만큼의 무료 연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 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77,000원 상당의 쿠폰을, 2009년에는 150,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였으며, 지원 대상자도 연도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890 - <표 Ⅴ-13-24>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단위:%) 구분 ‘86 ‘87 ‘88 ‘89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현행가격 석탄 연탄 6.4 4.1 4.8 5.1 6.9 4.3 동결 〃 5.0 동결 10.0 동결 15.0 동결 15.0 동결 동결 동결 5.0 동결 5.0 10.0 7.5 동결 10.0 동결 10.0 동결 10.0 20.0 15.5 30.0 7.2 30.0 133,570원/톤 (3급탄) 391.25원/개 (판매소가격) <표 Ⅴ-13-25>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ㅇ석탄부문(A) -산재보험료 -진폐기금 -자녀학자금 -철도및생산 -감산지원 -처우개선비 -갱도굴진비 1,378 518 44 83 733 - - - 1,506 385 12 80 1,029 - - - 2,763 872 80 78 1,733 - - - 3,028 678 99 77 2,068 106 - - 3,182 457 131 90 2,138 366 - - 3,166 422 154 107 2,253 230 - - 3,124 484 174 120 2,115 231 - - 2,887 333 186 119 1,968 187 94 - 2,740 341 195 109 2,051 44 - - 1,955 372 - 121 1,443 19 - - 1,879 434 - 125 1,222 98 - - 1,688 395 - 117 1,020 156 - - 1,486 416 - 115 912 43 - - 1,445 528 - 118 777 22 - - 1,397 390 - 104 897 6 - - 1,200 511 - 107 582 - - - 2,002 1,102 - 115 785 - - - 1,628 820 - 115 596 - - 97 993 547 - 90 242 - - 114 ㅇ연탄부문(B) -제 조 비 -수송비 등 471 377 94 360 312 48 567 499 68 674 559 115 490 400 90 343 272 71 403 342 61 365 318 47 502 440 62 524 464 60 445 376 69 480 410 70 595 513 82 517 440 77 1,004 880 124 1,356 1,210 146 1,388 1,236 152 1,337 1,179 158 1,673 1,475 198 합 계(A+B) 1,849 1,866 3,330 3,702 3,672 3,509 3,527 3,252 3,242 2,479 2,324 2,168 2,081 1,962 2,401 2,556 3,390 2,965 2,666 3. 향후 가격안정대책 가. 가격제도 개선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와 정부 재정부담 축소를 위하여 석탄가격은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연탄가격은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하여 타 에너지와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자율화시켜 나가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연탄가격인상분만큼 연탄쿠폰 지원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 화해 나가고 있다. 나. 가격조정 석탄 및 연탄 생산원가의 인상요인은 경영지도를 통하여 최대한 억제시키고, 인상요인의 일부는 유통구조개선과 경영개선으로 흡수시키는 한편, 정부 재정부담의 축소를 위하여 인 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탄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891 - 제 5 절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석탄자원과 사무관 최정식 석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에너지 자원으로 가정연료의 주종을 이루면서 국민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고, 수입에너지 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산림녹화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수요 감소 및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석탄산업이 전반적으로 사양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석탄수요의 감소추세에 맞추어 1989년부터 비 경제탄광은 자율적인 폐 광을 유도하고 경제적인 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추진하였으 나 생산감축보다 수요감소 추세가 더욱 빨라 만성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석탄의 생산감축에 따른 탄광지역의 인구감소 및 경제위축으로 인하여 대폭적인 국내 석탄산업 축소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탄광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석탄 생산의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등 1995년 3월 「석탄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는 석탄수급안정을 위해 11개 장기가행탄광을 지정하고 나머지 비경 제 탄광의 폐광을 사실상 완료하였으며, 폐광지역 경제진흥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300만톤 내외로 장기석탄 수급균형을 유도하고 탄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장기계획(’01~’05)」을 수립하였다. 그러 나 고유가 및 저가 정책 등으로 인해 연탄소비는 점진적으로 급증하여 300만톤 내외에서 의 석탄수급 균형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석탄산업의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에 「석탄산업장기계획(’0 6~’10)」을 수립하였다. 국내 석탄산업의 체계적인 정비․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투 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석탄․연탄가격제도는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탄광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체산업 유치․육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겠 다. 그리고, 광해방지법령의 정비 및 광해방지전문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석탄광을 포함하여 -892 - 광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광해를 효과적․체계적으로 방지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국내 석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석탄산업의 적정규모는 지속적으 로 관리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민수용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에 기여하며, 탄광지역도 자생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2006년 수립된 석탄산업 장기계획이 올해로 종료되므로 후속 조치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석탄산업 장기계획(‘11~’15년)」을 수립하여 국내외적으로 변 화되고 있는 석탄산업 및 석탄에너지 이용 등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 6 절 광해 현황과 종합대책추진 석탄산업과 송충섭 사무관 1. 개 요 국내 광산개발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채산성 악화, 환경권 강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 광업은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에는 수탈목적의 광산개발이 성행하였으 며, 국내 광업법이 제정된 1951년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광업행정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70-'80년대에 석탄광 및 비금속광을 중심으로 GDP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89년 이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의 진행과 더불어 국내 석탄광업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 하였고, 최근에는 6개 탄광만이 년간 250만톤 내외9)의 석탄을 생산하며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성장과 병행하여 늘어나는 산업원료광물의 수효증가 로 비금속광산을 위주로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 ’09년말 현재 6개 탄광(석공장성, 석공도계, 석공화순, 경동, 태백, 마로)에서 2,518,940톤을 생산하였으며, 마로는 ’09. 7월에 폐광하였음. -893 - <표 Ⅴ-13-26> 국내 가행광산 추이 구 분 1989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광산수 958 798 634 675 628 615 732 710 810 769 732 642 586 광업은 국가 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료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각 산업 에 공급해 주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광산개발과정에서 불 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토지굴착 등으로 발생되는 지반침하, 오염수 유출, 폐석 유 출, 암석의 파분쇄 및 운반,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 등의 광해로 인하여 자연과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업이 환경 및 산림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 다. 정부는 이러한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환경오염 예 방 등을 위해 1980년부터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여 2009년까지 총 6,097억원을 투자하였 다. <표 Ⅴ-13-27>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80~ '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개 소 2,194 100 114 112 119 113 104 109 86 101 183 291 219 3,845 공해방지사업비 72,309 7,796 8,186 7,678 7,678 7,678 12,769 15,322 17,322 18,322 - - 175,060 광해방지사업비 70,410 14,471 15,317 9,906 12,354 9,929 11,156 15,766 22,795 21,957 - - 204,061 사업비 계 142,719 22,267 23,503 17,584 20,032 17,607 23,925 31,088 40,117 40,279 62,010 94,523 74,074 609,728 폐석유실방지 37,017 4,428 4,734 4,542 4,578 3,861 9,869 9,808 15,266 11,874 10,486 7,618 1,660 125,741 광미유실방지 - - - - - - - - - -13,03515,86310,37739,275 지반침하방지 10,443 4,416 3,800 4,145 5,034 3,679 1,454 2,989 6,337 4,278 2,725 5,686 3,685 58,671 수질개선 21,528 3,955 6,155 1,811 2,670 2,290 5,452 6,469 6,206 10,739 6,233 8,534 4,009 86,051 비산분진 13,466 1,326 734 1,200 1,057 1,294 965 2,463 807 1,801 6,464 10,665 2,070 44,312 산림복구 47,515 6,149 5,828 3,523 3,884 2,644 2,188 4,685 6,405 4,834 5,926 9,780 13,250 116,611 폐시설물철거 4,065 1,547 1,566 1,140 1,062 1,078 1,093 1,651 983 1,077 1,395 725 3,122 20,504 하천수유입방지 - - 59 257 324 75 401 126 84 105 - - -1,431 출수피행방지8,685 446 627 9661,4232,6862,5032,8974,0295,571 - - -29,833 오염토양개량 - - - - - - - - - -4,17315,64018,67338,486 기 타 - - - - - - - - - -11,57320,01217,22848,813 ※ 기타 : 사후관리 + 광해보상 + 기술개발 -894 - 2. 광해방지사업의 연혁 및 제도 가. 연혁 광해방지사업은 '80년 이전에는 광산보안법 및 석탄산업법에 따라 폐석유실방지사업 위 주로 시행하였으며, '80년대 세계환경보호운동 확산과 소득증대, 헌법에 환경권 신설 등으 로 환경이 강조되면서부터 정부는 광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지식경제부는 1980년부터 가행 및 휴․폐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광산지역공 해방지사업”을, 1990년부터 폐탄광의 광해방지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 (’05.5.31)됨에 따라 '06.6.1부터 동 법률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진행되어 온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을 광해방지사업과 통합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10)에서 총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안정성․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되게 되었다. 나. 광해방지사업 관련 제도 그동안 광해방지사업은 법․제도 및 관리감독기관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광해방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 곤란하였다. 이에따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게 되면서 지식경제부가 광해방지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집행업 무를 위탁받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다. <표 Ⅴ-13-28> 광해방지사업 관련 법률 구 분 관련법률('80~'05까지) 관련법률('06부터) ◦ 광해방지사업 - 폐석 및 광미유실방지 사업 - 폐수정화사업 - 지반침하방지사업 - 분진방지사업 - 시설물철거 등 ◦ 광산보안법 ◦ 석탄산업법 ◦ 환경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수질환경 보전법 등 ◦ 농지법 ◦ 산림법 ◦ 광산보안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0) ’06.6.1일 광해방지사업단 설립되었으며 ’08.6.29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895 - 다. 광해방지사업비의 마련 그동안 광해방지사업비 부담제도는 동일한 하나의 개발원인행위에 대하여 각 부처가 개 별법에 따라 각각 부과(산림복구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광해방지비용) 함에 따라 광업주의 이중부담을 가져왔으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산의 Life Cycle 기간에 원인자(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해방지비 용을 부담금으로 예치토록 하여 광해방지사업금을 마련하고, 산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산 림복구비 예치를 위한 소멸성부담금(보험료)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이행보증을 해줌으로 써 광업권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4. 앞으로의 광해방지정책 방향 가. 사전예방적(事前豫防的) 완결형(完結形) 광해방지사업 추진 현재까지 광해방지사업은 광산개발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2차적으로 대처하는 방식 으로, 주로 광산개발 이후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형태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수동적인 광해대처 방법은 이미 광산개발에 따른 피해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 이후이기 때 문에 많은 복구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원 개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키는 원 인이 되었다. <표 Ⅴ-13-29> 광산개발 및 폐광산 현황 (단위:개) 구 분 가행광산 폐광광산 계 폐광비중(%) 석 탄 광 711) 342 349 98 일 반 광 579 1,371 1,950 70 계 586 1,713 2,299 75 앞으로 광해방지사업은 자원개발과 동시에 광산피해 사전예방부터 사후 부지활용까지 광 산개발 전주기에 걸쳐 광해방지 사업을 실행하여 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를 예방함은 11) ’09년말 현재 가행중인 석탄광산은 석공장성, 석공도계, 석공화순, 경동, 태백이며, 경기서림과 경기제일은 휴 지광산으로 관리대상 광산에서 제외됨. -896 - 물론, 폐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간 연계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광업 종료 후에는 인근 지역경제와 환경을 고려한 능동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광산개발 전주기에 걸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해관리전 문기관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양성하여 광해방지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나. 광해방지 관련 기술의 선진화·고도화 추진 완결형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친환경 자원개발 컨설팅 기술, 폐자원 재활용 기술, 광산지역 부지활용 기술에 대하여 광해관리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 광해방지 관련 기술은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IT 융복합 광해방지기술은 국내의 앞선 정보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전예방적 완결형 광해방지기술은 다른 에너지·자원분야 로 확장·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개발 완료한 광해방지기술은 개 방형 성과활용 체제를 구축한다. 다. 사업수행 및 관리의 전문성 제고 기술특성상 활용기술이 중심이 되는 광해방지기술이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려면 광해 관리전문기관의 사업수행 및 기획·관리 능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 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친환경 자원개발 기술력 제고 완결형 광해방지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원개발 기술의 적용성과 활용성을 제고한다. 둘째) 광업부산물의 활용성 증대 및 재활용기술개발 광업부산물의 처리(무해화·오염도 저감 등)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한 폐자원의 재활용 등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897 -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 1 절 추진배경 총괄정책과 서기관 이옥헌 개발의 시대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독점체제가 불가피했던 전력산업은 민간 자본의 성장 과 시장 기능의 성숙으로 경쟁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전반의 효율화 를 위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독점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 대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전력산업에 경쟁 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인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독일, 미국, 러시 아, 호주, 태국, 칠레,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0여 국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에 의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유럽연합(EU)은 보다 발전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 여 발전과 송전부문의 법적분리 완료에 이어 소유권까지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EU 제3차 자유화 지침안’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발전과 송 전․배전․판매사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하여 2001년 4월에는 한전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전력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발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과 전력의 거래시장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2004년 6월에 노사정 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 및 독립사업부제 도입 권고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전력의 소매부 문의 경쟁 도입 및 유효경쟁체제 도입이 중단되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 고 전력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자의 진입 촉진 등 경쟁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898 - 제 2 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총괄정책과 서기관 이옥헌 1. 수립배경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 추세와 일시에 민영화 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전력산 업구조개편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 학 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력 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실시 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문역을 수행 한 Rothschild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검증토록 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 각계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1999년 1 월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 주요내용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전기의 생산(발전)에서 수 송(송전․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 여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발전사업에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여 생산된 전기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경쟁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분리한 후 이를 몇 개의 회사로 나누고 전력시장을 개설하여 발전회사간의 상호경쟁에 의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발전회사들간의 경쟁에 의해 생산원가절감이 기대되나 일반소비자에게 경쟁의 효과가 직접 전달되기는 어렵다. -899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전/판매부문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하여 몇 개의 회사로 나누 어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도매경쟁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력시장에 공급자인 발전회사 와 수요자인 배전/판매회사가 다수 존재하여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측에서도 경쟁을 통 한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발전경쟁단계보다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더 큰 효 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함으 로써 경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소비자가 전력판매자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 는 전면적인 소매경쟁 단계이다. 이 때가 되면 일반소비자는 서비스가 좋고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판매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의 효과가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2002년 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 고 2004년 6월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계획이 수립되었다. 제 3 절 2009년 추진실적 1. 한전의 기존자회사 민영화추진 총괄정책과 사무관 권순목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 한전 KPS(주), (주)LG텔레콤(구LG파워콤), 한전산업개발(주)의 지분에 대한 매각절차를 추 진 중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14일 한국전력기술의 지분 20%를 증시에 상장(공모가 21600원)하였다. 2010년 5월 31일 현재 주당 96700에 거래되고 있으며, 원자 력 수출 상황에 따라 추가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시장상 황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한전 소유의 지분 20%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2007년 12월 14일 발전정비업체인 한전KPS의 총 발행주식 4500만주의 20%인 900만 주의 상장을 완료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한전 KPS의 지분 중 발행주식의 10%를 매각하기 위해 우리투자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하여 -900 -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0%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한전은 과거 자회사인 (주)파워콤을 민영화한 바 있으며, 이후 (주)파워콤은 (주)LG파 워콤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0년에는 LG텔레콤 등과 합병하였다. 현재 한전은 LG텔레 콤의 지분 7.4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정부와 한전은 동 지분을 2012년까지 매각하기 위 해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전기검침 및 화력발전 운전․정비 용역사인 「한전산업개발(주)」도 2003년 2월 한 국자유총연맹에 총 지분의 51%를 매각하는 등 경영권매각을 통해 민영화에 성공하였다. 최근에는 1대 주주인 자유총연맹과 협의하여 한전산업개발(주)의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2.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가. 전기요금체계개편 전력시장과 사무관 위승복 발전회사 분할과 전기위원회 출범 후 가시화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작업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병행하여 추진될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을 공청회 및 토론회 (6회), 산업계 간담회(2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였다. 전기요금 중장기 로드맵은 ①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②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③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제로의 전환이 주요 요지이다. 이에 따라 ’08년 11월 13일과 ’09년 6월 27일 요금조정을 시행하였으며, 조정 폭은 세 계적 금융위기, 국내 실물경제 불안 등 당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수 준으로 하였다. 요금조정의 주요 특징을 보면, ①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주택용ㆍ농사 용을 동결하여 서민들 부담은 없도록 하였으며, ② 원가보상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용 은 소폭 인상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산업용ㆍ교육용ㆍ가로등용을 높게 인상함으로써 용도 -901 - 별 원가보상율 격차를 줄인 점이다. 또한 ’09년 요금 조정 시에 난방에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낭비가 큰 심야전력에 대 해 강력한 수요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접수를 중단하고 요금이 적정원가 수준에 이르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 등이다. 그 밖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세자녀 이상 가구 에 대해 전기요금을 20% 할인하도록 하였다. 전기요금 체계개편 뿐 아니라, 전기사용자가 자신의 전기소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하였다. 기존의 전기요금 청구서 는 당월, 전월, 전년 동월의 전기사용량을 수치로만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소비패턴, 요금체 계, 사용량 정보 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누진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누진구간에 따른 전기소비 절약 유인을 갖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나, 새로 바뀐 고지서는 그래프와 도 표 등을 사용하여 전기 소비 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자발적인 소비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나. 전기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전력시장과 사무관 김종달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전기는 발전부분을 제외한 송전, 배전, 판매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공기업인 한전에서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공 급자와 소비자간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전기공급제도와 공 급체제를 갖추고 합리적인 규제와 감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유지와 전기공급의 신 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기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전기공급기준은 한전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으로 그 동안 매년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 고 있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및 내용, 소비자의 이해부족, 일부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 한 조항, 전기소비자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기사용과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계 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불합리한 전기공급제도를 개선하여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 기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08년 7월 차상위계층에 대한 심 -902 - 야전력요금 할인제도를 신설(할인율 18%)하였으며, ’09년 심야전력요금 8% 인상시 기초 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은 20%에서 25.9%, 차상위계층은 18%에서 24.1%로 심야전 력요금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현금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전기요금을 체납한 중 소제조기업(계약전력 100kW미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9년 7월 전기공급약관 시행 세칙에 보증금 분할납부제 및 면제제도를 신설하여, ’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3개월 체납시에도 기업의 신용상태,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전을 유 예함으로써 ’09년 33개 기업에 대해 보증금 32억원을 면제 또는 분할 납부토록 하였으며 14개 기업에 대해서는 단전조치를 유예하였다. 3. 전력시장 개선 가. 발전경쟁시장 개선 추진 전력시장과 사무관 장동우 현행 전력시장의 형태는 공급측면(발전부문)에서만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발전경쟁 시장이며, 내용상으로는 가격입찰 형태가 아닌 발전기별로 전력생산에 소요되는 변동비를 기준으로 경쟁하는 변동비반영시장(CBP : Cost-based Pool)이다. 이러한 발전경쟁시장은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이 분할되어 도매경쟁시장(양방향입찰시 장)이 개설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04.7월 한전의 배전․판매부문 분할이 중단됨에 따라 현행 발전경쟁시장체제가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변동비반영시장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 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07.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발전설비를 적정한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회사의 고정비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용량가격(CP : Capacity Payment)을 지역별 적정예비율에 연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력수요에 비해 서 발전설비가 부족한 수도권에 발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발 전회사의 발전량에 대해 지급하는 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에 송전손 실을 반영하여 수도권 소재 발전기가 비수도권 소재 발전기에 비해 가격을 높게 받을 수 -903 -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그 동안 基底발전기(원자력․석탄발전기)와 일반발전기(중유, LNG 등)에 별도로 적용하던 시장가격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최적의 電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07년에 3차례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전력거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방식이 최대수 요의 변화에 따라 용량가격 정산금이 과도하게 증감함에 따라, 판매사업자나 발전사업자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경영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산금의 증감 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방식을 당해년도 및 그 직전 2개년도를 포함한 3개년도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전력정산금을 발전시간 및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정확히 배분하여 구매사업자별 정산금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 사업자에 대한 전력 정산금 중 24시에 일괄 정산되는 일부 항목(기동비용정산금, 시운전발 전량정산금, 자체기동서비스 정산금 등)을 발전시간 및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배분하여 시 간대별로 정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기정산 및 최종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 제 기기한이 너무 짧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초기정산 조정신청 기한을 D+13일에서 D+18일로, 최종정산 이의신청 기한을 D+30일에서 D+60일로 연장하는 등 전력거래대금 정산 조정신청 기한을 변경하였다. ’08년도는 2차례에 걸쳐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다. 우선 5월에는 기저발전기에 대한 상한가격제도를 폐지하여 부족한 기저발전기에 대해 민간자본의 투자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전 발전자회사 발전기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 보정 계수제도를 도입하여 한 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재무균형을 유지하고, 발전자회사의 기저발전기에 대해 일반발전기 보다 높은 투자수익율을 보장함으로써 기저발전기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여 장기적인 발전비용 감소를 꾀하였다. 11월에는 열공급 제약발전기가 중앙급전지시에 의해 가동․정지시간을 변경할 경우 실 시간으로 변경입찰 가능토록 하고, 전력거래소 회원사 증가에 따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 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민간부문 회원사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관련한 회의체에 참여 하여 규칙개정안에 대해 검토·조정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개선하였다. ’09년도 역시 2차례에 걸쳐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다. ’09년 7월에는 원자력발전기의 급전지시 허용오차를 축소하고 계량값 기준으로 용량가격을 정산토록 하여 과다 입찰의 문 제점을 시정하였다. 아울러 비회원에 대한 전력시장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 회 -904 - 원사의 시장은행 이외 결재의 허용 등 원활한 시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들도 함께 시행하였다. ’09년 12월에는 민간발전기이지만 자가용설비를 사업용설비로 등록함으로써 산업용 전력 요금과 전력시장가격의 차이에 의해 과다이익이 예상되는 제철산업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부생가스발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 였다. 아울러 신규 발전계획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발전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으며, 제주지 역의 지역별 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력의 지역적 가치를 반영하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설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작업을 계속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전기위원회는 전력을 보다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경 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전력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제도 운영 전력시장과 사무관 심균택 전력시장 감시업무는 전력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01년 4월)됨에 따라 공정한 전력거 래 유도하고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여 전력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전력시장 참여자와 전기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전의 발전부문이 6 개 발전회사로 분리․설립됨에 따라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 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는 허위자료 제출 금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 위 금지 등 전력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이 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사전적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력시장의 복잡한 거래과정을 고려할 때, 전기위원회가 모든 전력시장 감시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이하 전력거래소’라 함)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전기위원회 소속으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02년 11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력시장감시의 기본적인 사항은 전기위원회의 “전 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44호,’09.8.21)에 규정되어 있다. -905 - 현재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시 핵심적 제재수단인 자율제재금 관련규정은 부과의 근거조 항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는 세부절차 규정이 없어 위반사례 발생시 적용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 주관하에『시장 참여자의 규칙 위반시 제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4-’10.2, 전기연구원)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09.12월, 그간 미비된 자율제재금 부 과 관련 규정(‘부당이득 범위내’)을 개정, 세부화 하는 등 전력시장 자율제재 기능정상화 및 규제의 사전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즉, 구체적인 자율제재금 부과기준표를 제시하 고, 기타 자율제재금 부과대상 사업자에 대한 의견진술권 부여, 자율제재금 부과결정에 대 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법원 확정판결이나 증거오류 제시 등에 따른 직권재심제도 신설, 자율제재금 납부지체시 가산금(영 100분의 9) 규정 신설, 현재 시장감시활동에만 국한된 자율제재금 용도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대폭 개정하였 다.(’09.12.31) 그 동안 시장 감시활동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상 ’04년부터 개설될 예정이었던 양방 향 도매전력시장에서 도입되는 가격입찰 실시에 따른 제반 불공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시 장감시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장참여자의 가격입찰 관련 가격조작행위 및 기타 전력거래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선진 전력시장의 이론 전수․적용 등을 검토하 고,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분기별로 개최․운영하면서 전력시장 감시역량을 배양 해왔다. 그러나, ’04년 6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로 인한 배전분할 중단결정으로 양방향 시장개설 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상대적으 로 시장 감시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매전력시장에서 활용할 시장감 시체제의 구축보다는 현 발전 경쟁시장 하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과 감시 시스템 기반구축으로 감시활동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 ’05-’06년도의 전력시장 감시활동은 5대 중점 시장감시항목(공급가용능력의 적정성, 중 앙급전응동능력, 에너지제약발전기 부적정 입찰, 입찰오류 및 신고지연,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량)에 대한 조사분석 활동으로 일부 시장 참여자의 규칙위반 사례를 적발, 주의 촉구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상 규정 보완 등의 감시활동에 중점을 두어 행해졌다. -906 - ’06년 4월, 다수에 의한 적시 감시․분석이 가능토록 감시업무를 시스템화 하고, 각종 지표 산출 등의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감시분석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전력거래소 주관하에 ’07년부터 3개년에 걸쳐 통합전력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로 하였다.(’07-’09) 제 1단계인 ’07년도에는 “기초적인 시장감시 분석업무 자동화”단계로서 전력시장 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집, 감시․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장감시지표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이며, ’07년 12월에 동 감시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제 2단계인 ’08년도에는 “시장감시․분석업무 고도화”단계로서 시장감시시스템 을 감 시․분석업무에 적용․운용하였다. 또한 기능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시스템 진단기법 정립 에 관한 연구용역(’08.4-’09.1)을 시행하였다. 제 3단계인 ’09년도에는 ’08년 개발된 전력시장 진단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이상징후 진단, 제재기준 산정, 경보 등 부가기능 추가개발(KDN, ’09.8-11)이 이루어졌다. ’08년 및 ’09년 시장감시 주요활동을 보면, 중앙급전발전소에 의한 불시 급전지시를 활 용하여 공급가능용량 입찰값 유효성 및 발전기 응동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중앙급전발전기 급전응동시험을 ’08년도 2차례 실시(’08.4, ’09.7) 하였고, 공급가능용량의 입찰을 통한 용 량가격(CP) 취득의 적정성 등 발전기 공급 가능용량 적정성 관련 현장점검(’08.7-9, ’09.10)과 전력거래 IT설비(EMS TD) 운영실태 현장조사(’08.11, ’09.5) 등이 이루어졌다. 향후 시장감시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는 구역전기사업 및 직접구매의 활성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전력시장 진입 촉진 등 전력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에 부응한 감시체제를 구축하 는 것이다. 다. 전력시장 운영실적 전력시장과 사무관 심균택 ’08년도 및 ’09년도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총 회원수는 각각 302개사, 411개사(준회원 포 함)이며, 발전설비용량을 보면 '08년의 경우 7,126만kW로 주요 진입설비는 보령#7(50 만kW), 보령#8(50만),영흥#4(87만),보령#8(50만),하동#7(50만)이었고, '09년은 7,334 만kW로 주요 진입설비는 하동#8(50만kW), 인천복합#2(33만), 군산복합(71.8만),현대 -907 - 그린파워#1(10만),현대그린파워#2(10만),송도열병합(18.7만)이었다.(’01년 전력시장 개설 당시 대비 48.6%(’08년), 52.9%(’09년) 증가) 연도별 전력거래실적(거래량 및 거래금액), 평균계통한계가격(SMP), 연간 평균 정산단 가는 아래 표와 같으며, 발전사별 순위는 한수원,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순이었다. <표 Ⅴ-14-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구 분 '05 '06 '07 '08 '09 거래량(억/kWh) (증감율:%) 3,389 (6.6) 3,549 (4.7) 3,744 (5.5) 3,923 (4.8) 4.057 (3.4) 거래금액(억원) (증감율:%) 172,809 (10.4) 189,238 (9.5) 211,572 (11.8) 267,998 (26.7) 269,118 (0.4) 계통한계가격(원/kWh) (증감율:%) 61.97 (11.1) 79.07 (27.6) 83.75 (5.9) 122,63 (46.4) 105.04 (△14.3) 정산단가(원/kWh) (변동율:%) 51.00 (3.6) 53.33 (4.6) 56.51 (5.9) 68.31 (20.9) 66.34 (△2.9) ’08년 발전회사별 전력거래를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가 총 거래량은 37.1%(1,455억kWh), 거래금액은 21.6%(57,956억원)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나머지 한전자회사인 5개 화력발전사가 거래량에서 10~12%, 정산금액에서 11~17%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289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합계로 거래량중 3.8%, 정산금액중 8.0% 를 차지하였다. ’09년도의 발전회사별 전력거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Ⅴ-14-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2009년도) 구 분 설비용량 거 래 량 정산금액 정산단가 만kW % 억kWh % 억원 % 원/kWh 한수원 1,826 24.9 1,423 35.1 51,457 19.1 36.16 남 동 894 12.2 575 14.2 37,188 13.8 64.72 중 부 940 12.8 439 10.8 37,032 13.8 84.27 서 부 960 13.1 440 10.8 37,949 14.1 86.29 남 부 878 12.0 525 12.9 46,077 17.1 87.73 동 서 951 13.0 484 11.9 38,164 14.2 78.88 기 타 885 12.1 171 4.2 21,249 7.9 124.25 합 계 7,334 100.0 4,057 100.0 269,118 100.0 66.34 -908 - '08년 원별 거래량은 기저발전기인 원자력․석탄․국내탄발전기가 전체 거래량 중 78.9%인 3,097억kWh를 차지해 국내 전력공급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상대적으 로 발전가격이 높은 일반발전기는 826억kWh로 21.1%를 차지하였다. 거래금액은 기저발 전기가 53.8%인 14조 4,221억원이었고, 일반발전기는 46.2%인 12조 3,777억원을 기록하 였고, ’09년도의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표 Ⅴ-14-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2009년도) 연료원 설비용량 거래량 거래금액 정산단가 (원/kWh) 만KW % 억KWh % 억원 % 원자력 1,772 24.2 1,411 34.8 50,181 18.6 35.56 석 탄 2,380 32.5 1,788 44.1 107,713 40.0 60.23 국내탄 113 1.5 73 1.8 7,963 3.0 109.10 등 유 16 0.2 0 0.0 378 0.1 784.80 바이오가스 0 0.0 0 0.0 8 0.0 97.87 부생가스 287 3.9 8 0.2 818 0.3 103.28 소수력 8 0.1 2 0.1 199 0.1 93.88 수 력 153 2.1 25 0.6 2,818 1.0 110.53 양 수 390 5.3 28 0.7 4,212 1.6 149.70 매립가스 8 0.1 4 0.1 435 0.2 104.17 중 유 555 7.6 128 3.2 18,571 6.9 144.85 태양광 34 0.5 4 0.1 404 0.2 103.73 폐기물 6 0.1 1 0.0 60 0.0 96.09 풍 력 35 0.5 7 0.2 731 0.3 107.84 L N G 1,574 21.5 576 14.2 74,542 27.7 129.51 연료전지 2 0.0 1 0.0 83 0.0 101.97 해양에너지 1 0.0 0 0.0 0 0.0 116.73 총계 7,334 100.0 4,057 100.0 269,118 100.0 66.34 ’08년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연료원은 LNG가 가장 많은 78.0%를 결정 하였고, 그 다 음으로는 중유 11.9%, 유연탄이 6.8%를 결정하였으며 ’09년은 LNG 71.7%, 유연탄 11.8%, 중유 11.4% 순으로 결정하였다. 전력시장 주요지표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시장참여자는 ’08년에 전년대비 198개사, ’09년에 109개가 증가하였으며, 발전설비용량은 ’08년에 전년말에 비해 282만kW, ’09년에 208만kW가 증가하였다. -909 - 월별 거래량 추이를 보면 ’08년은 1월이 362억kWh, ’09년은 12월이 392억kWh로 거래 량이 가장 많았다. 월별 전력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정산금액이 가장 많은 달은 ’08년은 12 월로 2조 9,650억원, ’09년은 1월로 3조 2,217을 나타냈다. ’08년 중 계통한계가격(SMP;원/kWh)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167.37), 가장 낮은 달은 1월(105.89) 이었고, ’09년 중 가장 높은 달은 2월(161.05), 가장 낮은 달은 7월(66.39) 이었다. 또한 ’08년 중 정산단가(원/kWh)가 가장 높은 달은 12월(85.40), 가장 낮은 달 은 3월(60.29) 이었으며, ’09년 중 가장 높은 달은 1월(91.40), 가장 낮은 달은 6월(51.12) 이었다. 라. 전력계통 운영 전력계통과 사무관 이병율 전력계통이란 전기를 생산하고 수송하여 국민들이 이를 사용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필요 한 전력설비가 하나의 네트워크(Network) 형태로 연결된 시스템을 말하며, 전력계통의 운 영이란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전설비를 경제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공급의 중단(정전)없이 전압과 주파수를 일정범위 이내 로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의 흐름 을 통제․관리․운영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2009년말 현재 전력시장에는 판매사업자 1개사, 발전사업자 408개사, 구역전기사업자 2 개사 등 총 411개사의 전기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2,580기의 발전기(신재생에너지발전 기 2,087기 포함)와 714개소의 변전소, 29,776C-km의 송전선로를 통하여 약 1,873만호에 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Ⅴ-14-1> 전력계통 개념도 -910 -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기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시시 각각으로 변화하는 전력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고, 수요와 공 급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화력 발전기의 주파수 추종성을 확보하여 계통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조상설비 등 전압조정 설비를 일정수준 이상 갖추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파급으로 대규모 광역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정 전 발생 시의 전력계통 복구를 위한 자체기동발전소 지정, 전력공급 부족 시 조치 등을 확 립하여야 한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과 송전선로의 전력흐름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데, 평상시뿐만 아니라 태풍, 산불 등의 자연재해 발생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통한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발전 및 송전, 변전설비 등으로 이루어진 전력계통의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계통 운영 여건변화에 맞추어 전기사업자나 계통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다양한 기술적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위원회는 2003년 4월 정전, 주파수, 전압 등의 전기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력 확보, 고장발생에 대비한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기준,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 등 제반 기술적 기준을 명시한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산자부 고 시, 제2003-36호)」(이하 신뢰도 고시)를 제정하여 계통운영자 및 각 전기사업자에게 고유 의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였다. 2004년 4월에는 북미 정전사태(’03.8.14) 이후 미국-캐나다 합동 조사반이 작성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46개 권고항목이 발표됨에 따라, 전기위원회 에서는 광역정전 예방 관련 사항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보강코자 산․학․연 전문 가로 구성된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마련 (’04.10.13)하여 제10차 전력계통및신뢰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4일자로 신 뢰도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비상상황 발생시 계통운영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명확히 지정(제 13조)함으로써 전체 계통운영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통운영자가 부하차단 등을 실시하여 비상상황시의 신속한 적기조치 시행이 가능토록 기존 조항을 보완 하였고, 필요한 전력계통 고장분석의 최소 기술적 요구성능을 확보(제16조)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고장분석에 필요한 계통현상분석장치의 설치를 전기사업자에게 요 -911 - 청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가 전력계통 전압의 안정 적 유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발전기가 공급하는 무효전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제18조)하고, 전력계통 가상고장 상황 검토 등의 계통해석에 필요한 중요 자료인 발전설 비 특성자료의 확보 및 정도(精度) 개선(제24조)을 위하여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중요 자료가 변동되는 경우 이의 실측치를 계통운영자에게 제출토록 의무를 부 여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병행하여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매년 주기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역정전 발생에 대비, 자체기동발전기의 기동능력을 점검하여 비상발 전기의 실제 가동여부를 체크하였으며, 해외 광역정전의 직접 원인이었던 수목(樹木)관리 실태 및 비상시 연락체계 등을 점검하여 수목관리를 위한 도보순시 및 비상용 통신선의 추가 확보 여부 등을 현장확인 하였다. 한편, 2006년도 제주지역 전체 정전사고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06.4.19)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광역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46개 권고항목 중 중장기 대책항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신뢰도 및 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계통운전담당자 교육조항 신설 등 4건에 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실무협의회 산하 3개 분야별(계통보호, 수요관리, 전력IT) 전문기술협의체(Working Group)를 정부, 산업체, 학계,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하여 활동에 착수하였다. 3개 분야 7개 분과(70명)로 구성된 Working Group은 주기적으 로 기술협의를 통하여,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 관련 용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비상시급 전지시절차” 등의 규정 개정을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개선하였으며, 이 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존하는 전력계통운영에서 상호 협의하고 대화하여 최선 의 신뢰도 정책결정의 지원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도에는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총 4회 개최하여 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19건의 안건 검토 및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등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를 포함한 산․학․ 연 실무전문가로 신뢰도 평가 Working Group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전력계통 신뢰도 관 리활동으로써는 신뢰도 고시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해 정부 및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의 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한전(송전, 배전), 발전회사(중부, 남부, 동서, 한수원) 및 IPP발전사업자 등 총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다. 점검결과 5개 사업장에 -912 - 서 조속기 성능유지 미준수 등 10건의 고시 미준수 사항과 7개 사업장에서 계통운전원 교 육 이수 미흡 등 8건의 전력시장규칙 미준수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대 규모 광역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국의 12개 자체기동발전소에 대해 상․하반 기로 연 2회에 걸쳐 자체기동능력 확인시험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 하였고,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 산하 4개 Working Group의 지속적인 활동과 발전 소, 변전소 등 전력설비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현장의 신뢰도기준 적합여부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6년에 설치되어 그동안 수요관리와 관련된 용어 및 절차의 재정립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한 “수요관리 Working Group”은 전력거래소에 수요자원시장이 새로이 개설되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폐지하였고, 2003년 최초로 제정되고 2005년 1차 개정 된 신뢰도 고시를 신재생발전기의 급속한 증가 전망 및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9년도는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 개최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활동 등 전력계 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상조건에 따라 출력변동이 심한 신재생발전기의 급증 등에 따라 전력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전기품질 의 저하와 광역정전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전력계통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뢰도 고시의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신뢰도 고시 개정의 추진경과는 ’08.12월 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실무협의회에서 고시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09.2월 산․학․연 및 법률전문가 9인으로 “신뢰도고시 개정 T/F”를 구성하 여 6차례의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또한, 신뢰도고시 개정을 위한 학술적, 기술적 지원 을 위하여 “신재생 발전기의 계통연계 기준 마련을 위해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전력시장 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기준 선진화 방안” 등 정책연구과제도 수행하였 다. 이와 같은 절차와 검토, 연구를 거쳐 ’09.11월 신뢰도고시 개정(안)을 전기위원회에 상 정․심의 후 지식경제부 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09.12.4일부로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지식경제부 2009-280)를 개정·시행하였다. 신뢰도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재생 발전기의 적정 계통 연계기준을 신설(제46조~제49조)하였는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발전기 등 단위 용량이 소 규모인 발전기는 특별히 계통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두지 않았지만, 계통의 안 -913 - 정성 제고와 타 발전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에 필요한 주파수 성능 유지, 무효전력 제공 기준, 순시 전압강하시 유지기능 등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을 마 련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계통운영 협조기능을 강화(제32조)하였는데, 비중앙급전발 전기는 계통운영자의 급전지시 대상이 아닌 이유로 발전기 운영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나, 20MW가 넘는 대용량 비중앙급전기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발전기들이 사전예고 없이 불규칙적으로 출력을 변동할 경우 계통의 불안정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어 20MW이상(제주는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계되는 규모이상)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전압, 유/무효전력 자료 등 실시간 운전정보를 계통운영자에게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최근 D-Dos 등 사이버해킹이 증가함에 따라 EMS, SCADA, 발전기 제어시스템 등 전력제어설비의 기술적 보호와 함께 관리적, 물리적 보안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의 보안정책 범위내에서 사이버 보안기준 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제43조~제45조)하였다. 그 외 송전망사업자가 계통계획 수립시 계통운영자와 상호 협의토록 규정(제9조 및 제33 조)하는 등 계통운영 및 계획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송전사업자의 계통설비 설치기준인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는 신뢰도 고시와 연관성이 높아 동 내용을 신뢰도 고 시에 반영하고 폐지하였다. 한편, 전력계통 운영 결과는 정전, 주파수, 전압 등 전기품질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정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급수시설, 냉‧난방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며, 금융․증 권․전자상거래 등에 영향을 미쳐 주식시장, 물류유통, 수출입 업무 대혼란과 공장가동 중 단 등을 초래하고, 주파수가 불안정하면 회전기의 속도가 불안정하게 되어 모터에 의해 구 동되는 자동시스템의 불량률 증가, 전기시계의 오차 심화 등이 발생하며, 전압이 불안정하 면 형광등,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산업설비의 수명단축이나 저성능화를 초래한다. 전기위원회는 전기품질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전기사업자 등의 전기품질 개선 유도 및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전압 및 주파수의 연간 변동을 체크하기 위하 여 전기사업법에서의 규정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파수유지율은 법정 기준 “60±0.2Hz 이내” 대신 “60±0.1Hz 이내” 유지여부와 계통전압유지율은 154kV 모선 에서의 “154kV±4kV(2.6%) 이내” 유지여부를 적용하고, 호당정전시간은 수치를 더욱 정 밀히 평가하기 위해 2003년 이후부터는 초(秒)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914 - <표 Ⅴ-14-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호당정전시간(분/호) 22 21 20 19.7 18.9 18.6 18.8 17.2 16.08 15.59 계통전압유지율(%) 99.79 99.84 99.88 99.94 99.96 99.96 99.99 99.99 99.98 99.99 주파수유지율(%) : ±0.1Hz이내 99.33 99.41 99.45 99.70 99.74 99.70 99.79 99.87 99.92 99.94 전기품질 실적 평가결과, 정전, 주파수, 전압과 관련된 전기품질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 로 향상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휴전공사를 지양하고 무정전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적 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호당정전시간 실적이 향상하였으며, EMS(급전종합자동화설비, Energy Management System)를 최신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전압 운전상태에 대한 on-line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계통전압유지율이 향상되었고, 주파수유지에 기여 한 발전기에 대한 보상실시 등으로 주파수유지율이 향상되었다. 전기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전기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전기품질의 평가 및 변동원인분석 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관심 사항인 전기품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실시 등 전력계통 관리를 강화하여 계통운영자 및 전기사업자의 계통운영 능력을 제고하고, 전력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토록 신뢰도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 갈 것이다. 마. 송․배전망 이용관련 제도 개선 추진 전력계통과 사무관 이병율 과거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등 모든 부문을 한전이 독점하는 체제를 유 지하였는데 전력산업 1차 구조개편 이후 발전회사가 분리되면서 발전회사가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송전․배전․판매를 겸하고 있는 한전에 전달함으로써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 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력시장하에서는 발전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는 한 전의 송․배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 및 배전․판매회사 등이 한전의 송전설비를 이용함에 있어 절차․ -915 - 조건․요금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전기위원회는 2001년도에 부내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전이 신청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을 인가하였다. 아울러 2003년 1월부터 수전설비용량이 5만kVA이상인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력시장 에서 전력의 직접구매가 허용됨에 따라 전력직접구매자에게 적용될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규정을 개정인가 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이견으로 한전과 발전사업자간에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간 이견 해소를 통해 이용계약 체결을 촉 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2차례의 이용규정협의회(전기위원 회, 한전,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연구소 및 학계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를 거쳐 한전이 신청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을 2004.1.27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2차개정) 인가 하였다. 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예비공급설비에 대한 송전이용요금 적용방법 신설,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구간에 대한 공사비 부담방법, 접속설비 용량내에서 계약용량 변경 시 적용규정신설, 기설접속설비 접속비용 산정방법 변경, 접속설비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 할 경우 기 납부한 접속비용 환급 등 주로 접속설비와 관련한 세부내용의 보완이었다. 한편,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역전 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전망을 이용할 경우에 대비하 여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적용대상에 구역전기사업자를 포함하기 위한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인가신청 및 배전망에 접속하는 구역사업자에 대한 배전망이용요금 및 이용 조건 등을 규정한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제정 인가신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12.28 인가하였다. 당초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은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 의한 양방향입찰도매전력시장 개설에 대비하여 제정되었으나 배전분할 중단에 따라 CBP전력시장이 지속되고 있고 구역 전기사업제도가 신규 도입되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되었 다.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6월부터 11월까 지 ?송전요금부과를 위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종합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송전요금부과방안, 접속설비 설치시 재산한계점 선 정과 비용부담 등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활발히 진 -916 - 행되었다. 그 결과 ① 그동안 유예하고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기설 송전접속비용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송전설비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간 송 전접속비용 부담의 차등별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②『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고시』 (2006.8.9)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송전이용요금을 산정, 동 요금이 발전 및 부하 측에 입지 신호를 제공하여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상시 송전혼잡지역을 경계로 이 용요금 적용 지역을 통합 조정하고 ③ 송전설비 고장시 보상기준 등을 확대하여 송전설비 이용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 등을 지원하고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유지관리 책임 을 강화하도록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개정을 인가하였다.(제4차 개정인가, 2006.9.13) 2007년에는 접속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 변경,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적용대상 추가 및 이용절차의 명확화를 추진하였다. 발전회사별 변전 접속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은 전 체 접속설비 운전유지비를 신설대체가액 비율로 배분하여 왔다. 하지만, 신설대체가액 비율 로 배분시 고가의 접속설비인 765kV설비를 이용하는 발전회사에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배 분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발전회사, 한전 및 전문가집단과 여러 차 례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여 변전 접속설비 운전유지비에 대해서는 전압별 및 설비별 평균 점검비 비율로 배분토록 송전이용규정을 개정하였다.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시행령 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개정에 따라,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적용대 상을 전력시장 직접구매 가능용량인 3만kVA 이상 전기사용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송․ 배전설비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이용신청에 따른 계약체결시점을 1회에 한하여 2 개월까지만 연장가능토록 하여 무기한 연기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 및 이용자간 공용 송․ 배전망의 공평한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에서는 접속비용 구성항목 보강공사비에 대한 규정 신설, 기술검토비용 면제기준 명확화 및 부담완화, 접속비용 연체료 규정 신설, 철거비 납 부시기 명확화 등 추진하였다. 접속설비 보강공사비에 대한 부담주체 명확화로 보강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2.9kV 계통연계에 대한 기술검토비용을 배전 용전기설비이용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배전용전기설비이 용규정에 대해서는 이용신청 자격 및 관련서류 제출 규정 신설, 이용신청효력 상실 규정 신설, 접속제의 수락기간 연장기한 설정 등을 통해 배전용전기설비 우선순위 선점 논란을 차단하고 이용신청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접속공사비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이 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917 - 전기위원회는 향후에도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용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송․배전회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한편, 관련 이용 규정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의 용어순환 등 고객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 다. 또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지 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발전경쟁 성과 총괄정책과 전기사무관 이혁재 2001. 4월, 발전부문 경쟁도입 이후 6개 발전회사는 경비절감 노력,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경쟁효과가 가시화 되 고 있다. 발전회사 영업이익은 매년 1조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되 는 등 재무구조가 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4-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당기순이익 (억원) 10,039 18,991 18,970 15,166 17,222 14,330 14,903 -3,323 12,541 부채비율 (%) 105.1 83.4 72.3 65.8 65.5 66.4 75.8 95.4 101.6 * '08년은 발전연료 비용(급등)을 전력거래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데 기인 5.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총괄정책과 사무관 김홍찬 구역전기사업은 자체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열과 전기를 허가받은 공급구역내 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에너지사업으로 2003년 12월 전기사업법 -918 -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임. 이 제도는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한 발전소 입지난 해소,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손실 을 절감하여 계통안정 및 원활한 전력수급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력공 급 시스템이다 <그림 Ⅴ-14-2> 구역전기사업 도식화 사업자는 공급구역 전력의 60%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부족 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으로부터 구입, 남는 전력은 역송하여 판매하고, 열 부족시 인근 열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였다. 제도도입 이후 연료인 LNG가격의 급격한 상승된 반면, 전기․열 요금의 현실화 미흡, 수익성 악화,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전력시장에서 전기구매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100% 가동하는 가동의무로 국가전체적인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등 제도 미비로 구역전기사업 을 포기하거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구역전기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사업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전기사업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되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6~9월) 열 비수기시 전력시장에서의 전기구매를 허용함으로써 하절기에 전기 생산을 위해 열을 버리는 경우가 없어져 국가 전 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고, 구역내 발전소 준공전 전기수요 발생시 한 전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전기를 구입하여 구역내 수용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919 - 수용가에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구역전기사업 의 분산형전원 효과 제고를 위해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전력시장 거래시 열수요 이상의 발전의무를 부과하였고, LNG가격 인상 등으로 자체발전 비중을 줄이고 한전의 공 급전력을 과도하게 수전하는 사업자에게는 초과요금을 부과하여 분산형전원의 역할 수행 확대를 유도하였다. 현재 구역전기사업은 17개중 12개사가 운영중(시범운영포함)이며, 금년 하계피크 시부터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를 가동하여 급전지시에 응할 수 있는 즉 분산형전원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610,800kWh 로 예상된다. <표 Ⅴ-14-6> 제도신설 이후 전기직판 사업자 No 공급구역 사업자 설비용량(MW) 허가시기 상업운전 전기 (MW) 열 (Gcal/h) 1 사당 극동아파트 케너텍 2 2.8 ’04.10 ’05.12 2 대구 죽곡지구 대구도시가스 15 8 ’04.12 ’07.12 3 가락 한라 아파트 한국지역난방공사 0.8 1.3 ’06.6 ’07.12 4 아산탕정 삼성에버랜드 7.3 6 ’06.9 ’09.1 5 양주 고읍지구 경기CES 21 18 ’05.3 ’09.4 6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한국지역난방공사 32 44 ’06.7 ’09.4 7 천안 청수지구 중부도시가스 25.3 12 ’08.3 ’09.10 8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열병합발전㈜ 250 256 ’08.3 ‘10.2 9 광주수완지구 수완에너지 118 88 ’06.6 ‘10.3 10 서울 상암 2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6 5.4 ’06.9 ‘10.4 11 광명역세권지구 삼천리 46 40 ’05.12 ‘10.5 12 고양삼송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100 98 ’07.8 '10.11 13 아산 배방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101.7 101 ’05.3 ‘11.1 14 서울 가재울 뉴타운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9 8.5 ’07.7 ‘11.1 15 대전 학하지구 충남도시가스 37 33 ’06.9 ‘11.3 16 신도림 디큐브씨티 대성산업㈜ 코젠사업부 9 8.5 ’08.12 ‘11.4 17 부산 정관지구 12) 부산정관에너지(주) 100.3 82.3 ‘99.12 ’08.11 계 17 구역 13 사업자 880.4 812.8 12) 제도신설 이전의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 -920 - 제 4 절 향후 추진계획 1.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정립 가. 전력산업구조 효율화 총괄정책과 서기관 이옥헌 2004년 배전분할 중단 이후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과도기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산업구조를 둘러싼 관련주체간 갈등과 소모적 논쟁, 향후 정책방향의 불투 명성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립적 기관의 연구용역 및 공론화 절 차를 거쳐 향후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중에 정책방안이 결정되면 전력공기업 재편, 법․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력산업구조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나. 기존 자회사 민영화 총괄정책과 사무관 권순목 정부와 한전은 2010년 중 한전KPS의 지분 10%를 매각한 후, 2012년까지 추가 10%를 매각할 계획이다. 경쟁입찰, 블록세일 등 다양한 매각방법을 검토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09년 12월 UAE 원전 수주 등으로 인해 한전기술의 기업가치가 높아졌으며, 향후 해 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한 전의 지분 20%를 추가매각할 예정이다. 2. 전기요금체계개편 및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가. 전기요금체계개편 전력시장과 사무관 위승복 합리적인 요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첫 번째,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921 -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두 번째,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세 번째, 향후 전기차 보급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전 용 전력요금제를 신설하여 충전장소에 따라 다른 요금제를 적용받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시 간대별 요금제를 통해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 등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절약, 전력공급의 장 기적 안정성 및 전기사용 패턴의 변화, 전기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제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의 수준 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나. 전기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전력시장과 사무관 김종달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약관조항 및 민원사 항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922 -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제1절 개 요 에너지절약정책과 서기관 왕민호 1.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에너지절약은 늘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범국가적 과제로 선포하면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은 경제적 이유,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에너지는 우리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2009년 에너지 수입액은 912억불로 전체 수입액 3,230억불의 28%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선박, 반도체, 휴대폰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모두 에너지를 사오 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높은 비중으로 인해 에너지가격에 우리 경제는 민 감하게 반응한다. KDI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연간 20억불, 소비 는 0.1~0.2%, 투자는 1.0%, GDP는 0.2% 가량 위축되고,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95불을 넘어설 경우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주개발율이 9%로 일본 22%, 스페인 61%보다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강대 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확보에 힘쓰고 있고,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절약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 을 위해서도 에너지절약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 출의 85%는 에너지에 의해 발생된다. IEA에서도 에너지절약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가 36%로 가장 크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과 같은 수단은 각각 21%, 6%로 그 다음 이라고 발표하였다. 2009년 11월 발표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절약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923 - 2. 국내외 에너지환경의 변화 최근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으로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율보다 낮게 유 지하면서 에너지원단위(TOE/GDP천불)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2009년의 경 우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하강하여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면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 었다. 특히 2008년은 두바이유가가 7월 4일에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0.70불을 기록한 고유가기간이었다. 이후 유가는 40불대를 기록하였다가 2009년 12월에는 75불까지 상승하 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개도국 수요증가로 유가상승이 계속될 전망이다. <표 Ⅴ-15-1>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주요 지표 구 분 2002 2007 2008 2009(잠정) 에너지소비증가율(%) 5.2 3.0 1.8 0.6 경제성장율(%) 7.0 5.0 2.2 0.2 에너지원단위(TOE/GDP천불) 0.355 0.315 0.314 0.315 에너지 탄성치 0.74 0.61 0.82 3.00 * 자료 : GDP(한국은행), 에너지소비(에너지경제연구원) 3. 에너지절약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어 왔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에너지다소비 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원단위가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연간 원단위를 평균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2008년 12월에 「제4차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6 월에는 기본계획을 강화하여 「고유가 대응을 위한 수요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에너지정책의 초점을 “안정적인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하였다. 수요관리대책에 따라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등 부문별 과제와 가격, 홍보 등 제도개선안 등 56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향 후에는 부문별로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부문별 에너지절약시 책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 약전문기업,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절약을 성장동력화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규제와 지 원, 일반의 인식제고를 위해 제도적인 인프라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924 - 가.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의 강도 높은 추진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등 4개 부문 중 산업부문이 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중이 2% 수준인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증가율도 2.7%로 수송 1.5%, 건물 1.2%보다 높다. 다만, 원료용 에너지인 나프타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0.06%로 감소 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문의 소비증가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 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동안의 에너지절약정책도 타 부문에 비해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은 개인 의 실천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문이고, 절감잠재량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 는 등 에너지절약정책이 강화될 분야이다. 아울러 공공부문도 민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10%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한 절약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나.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에너지절약은 효용의 감소를 수반한다. 따라서 더 잘 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사용 량을 줄이는 것보다도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낭비없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에너지절약투자를 대행하는 에너지절 약전문기업(ESCO; Energy Saving Company)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냉난 방부문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도모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집단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대안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원 및 규제 강화 에너지절약에 투자되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함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건축물,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지속 강화될 것이다. 제도적 노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을 위해 에너지절 약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925 - 제 2 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1. 산업부문 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사무관 임국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를 근거 로 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정책이다. 지난 2009년 11월 대통령께서 발표한 우리나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까 지의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 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2010년 4.14일부터 시 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목표관리제를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과 비교할 경우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간 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일정한 제 재가 부여되는 점과 이행실적에 대한 엄격한 측정, 보고 및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 별화 된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 이전에 2009년 6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에서 도입이 결정되고 동년 11월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목표관리제- 3년간 2만 TOE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47개 시범사업장과 '10년 132만 TOE를 절감하는 목표를 협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동 법에 따른 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 확대․전환되게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목표관리제의 총괄기관을 환경부로 하고 실제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산업 및 발전분야의 담당 관장기관으 로 지식경제부를 지정하고 있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로는 2011년까지는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ktCO2 및 에 너지소비량 500TJ 이상인 기업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25ktCO2 및 에너지소비량 100TJ 이상의 사업장이며, 2014년 이후부터는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0ktCO2 및 -926 - 에너지소비량 200TJ인 기업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15ktCO2 및 에너지소비량 80TJ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의 경우 산업 및 발전부 문 대상으로 약 400여개 관리업체(사업장 기준 약 550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2007 년 통계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인 620백만tCO2의 약 60%가 목표관리제의 관리대 상에 포함되며, 산업 및 발전분야 배출량은 관리대상의 69%에 해당된다. 제도 시행 첫해 인 2010년에는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관리업체별 의무적인 목표설정은 하지 않고 9 월까지 관리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며 정부는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 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는 관리업체별 목표협의 및 설정 등 본격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며 관 리업체는 설정 받은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12월말까지 5년 단위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다음해의 이행실적을 차차년도 3월까지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 록 되어있다. 이행실적의 평가에 따라 관장기관은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실적정보 및 명세서 등의 내용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전달, 취합되어 국가 인벤토리 작성에 반영된다. 이들 관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 표준화, 진 단 전문가 컨설팅 및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목표관리 -927 - 제 이행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대․중소 탄소파트 너십을 통한 목표관리제 이행기반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나.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제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사무관 임국현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스스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감축 목표 를 수립할 경우, 정부에서는 목표이행을 위한 자금 및 기술 등 각종 인센티브를 에너지이 용합리화법 제12조의2를 근거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상호신뢰를 위하여 기업대표와 지식경 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참여대상으로는 연 간 연료 500toe이상으로 에너지 2천toe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체로서 협약체결 후 5년 동안 의 절감계획을 수립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평가한 후, 적합할 경우 참여사 업장으로 선정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출 하며 정부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발적 협약은 우리 나라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 시하고 있으며, IEA 25개 회원국 중 22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그 동안의 VA 추진실적은 1998년 12월 포항제철 등 15개 사업장, 1999년 LG화학 등 52개 사업장, 2000년 한화석유화학 등 145개 사업장, 2001년 S-OIL 등 162 개 사업장, 2002년에는 SKC 등 161개 사업장, 2003년에는 현대오일뱅크 등 164개 사업 장, 2004년에는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등 365개 사업장, 2005년에는 SK 등 310개 사업 장, 2006년에는 삼성전자 등 101개 사업장, 2007년에는 유한킴벌리 등 73개 사업장, 2008 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등 40개 사업장, 2009년에는 유니온 등 28개 사업장으로 총 1,616 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재협약, 협약취소 등 311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2009년 현재 1,300개 사업장과 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협약체결사업장의 에너지사용실적을 보면, 2008년 관리중인 1,355개 사업장 중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은 70,320천toe(발전부문 포함시 157,748천toe)로서 2008년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 106,458천toe의 66.1%를 차지하고 있다. -928 - <표 Ⅴ-15-2> 산업부문 에너지절감량 및 투자비 ’08년 에너지사용량 (천toe) 절감량 (천toe/년) ’08년 사용량 대비 절감률(%) 투 자 비(억원) 70,320 1,838 2.6 8,153 인센티브로 지원된 자금지원현황을 보면, 1999년 32건에 196억원, 2000년 25건에 385억 원, 2001년 31건에 294억원, 2002년에 78건에 676억원, 2003년에는 43건에 771억원, 2004 년 59건에 656억원, 2005년 80건 1,307억원, 2006년 75건에 1,139억원, 2007년에 74건 948억원, 2008년에 71건 1,165억원, 2009년에 76건 1,405억원을 지원하였고,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참여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각종 상담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2. 수송부문 에너지절약협력과 사무관 엄재영 가. 기본방향 수송부문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 급․주행거리 증가․차량대형화와 더불어 에너지절약운전 미정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사 례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통해 자동차 제작․판매사의 고효율 차량의 출시․판매를 촉진하고 에너지절약운전 보급확 산을 통해 자동차의 제조․보유․이용단계별 효율향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나. 2008~2009년도 주요 추진시책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구입시 소비효율(연비)이 좋 은 차량을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 생산자는 연비가 좋은 자동 차를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승용차의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1988년 1월 일반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929 - 이래 1993년 9월부터 휘발유를 사용하는 짚형승용차 및 승용겸화물형차, 1996년 1월부터 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999년 3월부터는 소형 승합 및 화물차, 그리고 2002년 10월 부터는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대상 차량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Ⅴ-15-3>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단위:차종수)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 % % % % % 1999년 국 산 17 8 81 37 80 36 37 17 5 2 220 100 수 입 5 6 10 12 33 38 26 30 12 14 86 100 계 22 7 91 30 113 37 63 21 17 5 306 100 2000년 국 산 15 8 76 42 61 33 23 13 7 4 182 100 수 입 3 3 16 18 29 32 31 35 11 12 90 100 계 18 7 92 34 90 33 54 20 18 7 272 100 2001년 국 산 12 8 59 42 50 35 17 12 4 3 142 100 수 입 3 3 19 19 30 30 35 35 12 12 99 100 계 15 6 78 32 80 33 52 22 16 7 241 100 2002년 국산 31 14 86 38 72 32 35 15 4 2 228 100 수입 4 4 26 24 37 34 31 28 11 10 109 100 계 35 10112 33109 32 66 20 15 4 337 100 2003년 국산 21 10 47 21 79 36 60 27 12 5 219 100 수입 12 9 27 20 56 41 38 28 2 2 135 100 계 33 9 74 21 135 38 38 28 14 4 354 100 2004년 국산 31 13 57 25 84 37 51 22 7 3 230 100 수입 15 9 35 22 63 39 44 27 4 2 161 100 계 46 12 92 24 147 38 95 24 11 3 391 100 2005년 국산 48 19 72 29 77 31 44 17 10 4 251 100 수입 29 14 58 28 72 34 45 22 5 2 209 100 계 77 17130 28149 33 89 19 15 3 460 100 2006년 국산 58 24 81 33 73 30 23 9 10 4 245 100 수입 50 19 78 30 74 28 52 20 7 3 261 100 계 108 22 159 31 147 29 75 15 17 3 506 100 2007년 국산 67 28 81 34 58 25 23 10 7 3 236 100 수입 61 21 90 31 83 28 54 18 7 2 295 100 계 128 24 171 32 141 27 77 15 14 2 531 100 2008년 국산 41 20 57 27 58 28 33 16 20 9 209 100 수입 10 3 20 6 44 13 122 37 139 41 335 100 계 51 9 77 14 102 20 155 28 159 29 544 100 2009년 국산 74 30 55 23 54 22 38 16 22 9 243 100 수입 22 6 22 6 57 16 126 36 124 35 351 100 계 96 16 77 13 111 19 164 28 146 25 594 100 -930 - 2005년도에는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하여 제작자로 하여금 총량적인 연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 2006년부터 각 제작사는 연간 판매 한 승용차의 평균연비가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부터는 평 균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추가도입 함으로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2) 경․소형차 보급확대 경‧소형차 보급확대는 급증하고 있는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도모하고 리우환경 선언, UN 기후변화협약발효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는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승용차를 신분 과시용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올바른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이 우선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 비중은 2001년 8.6%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07년도 기준 6.3%에 불과하였으며, 2008년 경차 기준을 1000cc로 상향한 2009 년에 7.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차 기준이 배기량 660cc 미만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엄 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2009년 경차비중이 29%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 라 경차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급지원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경 ‧소형차 보급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1000cc미만의 경차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등록세‧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료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인 1경차 보유자에 한해 연간 10만원 범위내에서 유류 세 환급을 적용하는 등 경차관련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 관의 솔선수범에 의한 구매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를 경차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 다. 또한 경‧소형차보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소형차를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절약 추진기관에서 경‧소형차 사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경차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확대 등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931 - (3) 경제운전 보급확대 에너지 소모적인 운전관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표시장치 및 타이어 공기압측정 장치 등 경제운전 장치의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올바른 경제운전 문화의 정착을 위해 경제운전 실천지침 및 경제운전으로 인한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제 운전 경험프로그램을 운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승용차 운행 적정화 사업 추진 1980년대 중반이후 국내 자가용승용차 보유대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 교통체증과 에너지과소비 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 의 하나로 승용차 요일제는 2006년 6월부터 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선도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승용차운행 자제를 위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단 체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승용차요일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의 범시민적 운동을 추진하 였으며, 승용차운행 적정화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12년부터 승용차 평균연비기준을 강화하고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추가도입함으로써 자 동차 제작자로 하여금 총량적인 연비개선을 유도하고, 자동차 연비측정 절차 및 방법에 대 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연비 자동차의 출시 및 보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 불어 경제운전 문화정착 및 경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하여 수송에 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3. 가정 ‧ 상업부문 (건물 포함)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실시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성시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932 -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 하기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등급표시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을 하여, 고시에서 정한 등급부여기준에 따라 제품의 출고 전에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1992년에 냉장고, 조명기기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이래, 1993년에는 에어컨, 1994년에 는 형광램프용 안정기, 1999년에는 안정기내장형 램프, 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 프, 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프용 안정기, 2000년에는 가정용가스보일러, 2002년 에는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를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 2004. 1. 1부터는 전기밥솥과 콤팩트형 형광램프, 2004. 10. 1부터는 김치냉장고, 전기냉동고 및 진공청소기, 2006년부터 는 전기드럼세탁기와 선풍기, 2007년부터는 식기건조기, 2008.7.1부터 삼상유도전동기, 공 기청정기를 추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어댑터․충전기 및 전기냉난방기, 2010.1.1부터 상 업용 전기냉장고를 추가하였다. 향후 가스온수기, 창세트, 변압기, TV 등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품목 확대와 병행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상품목의 효율개선 추이를 분석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과 등급기준을 조정하였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 여 에너지 소비효율ㆍ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 받지 않거나 미표시, 허위표시한 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효율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여 이를 위반 시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월간소비전력량 등 효율핵심지표가 이 표시되어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을 2009.7.1부터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 2009.8.1부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2010,1,1부터 전기 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 및 상 업용전기냉장고에 표시토록 하였다. -933 - 2010.7.1부터는 보다 쉬운 에너지절약 제품 선택을 위하여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 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전기냉장고 품목에 대해 연간에너지비용을 표시토 록 할 계획이다. <표 Ⅴ-15-5> 2009년도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보급현황 (단위: 천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 계 전기냉장고 1,050 65 64 185 454 1,819 전기냉동고 21 29 5 4 0 58 김치냉장고 955 66 7 20 6 1,055 전기냉방기 394 14 12 55 550 1,025 전기세탁기 898 59 6 6 0 971 전기드럼세탁기 290 59 17 1 0 369 식기세척기 69 119 3 0 0 192 식기건조기 76 0 0 0 0 76 전기냉온수기 395 211 77 0 5 688 전기밥솥 1 99 1,583 1,285 135 3,103 전기진공청소기 17 876 491 60 56 1,500 선풍기 0 1 2,475 396 4 2,876 공기청정기 362 4 2 10 0 379 백열전구 0 45 174 1,680 8,127 10,026 형광램프 19,396 19,530 5,246 8,947 10,165 63,303 안정기내장형램프 889 6,497 10,228 2,112 350 20,076 전기냉난방기 48 10 8 13 10 89 합 계 24,861 27,684 20,398 14,774 19,863 107,604 *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품목 판매실적 제외 (총 46,610천대) : 형광램프용안정기 : 13,845천대, 삼상유도전동기 : 16천대(시행대상 : 37~200kW), 가정용가스보일러 : 903 천대, 어댑터․충전기 : 31,845천대 -934 -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설치확 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높은 기자재를 선정하여 공공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96년 12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삼상 유도 전동기, 26㎜ 32w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10.06월초 현재 41개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선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 관에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지정시험기관 ←①시험의뢰 신청업체 ③인증신청→ 에너지관리공단 ②시험성적서→ ←④인증서 발급 <그림 Ⅴ-15-1> 인증신청절차 <표 Ⅴ-15-6>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현황 번호 시행일 품목명 비고 1 1996.12 삼상유도전동기 고효율→효율등급(‘10.1) 2 1996.12 26mm 32W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0.1) 3 1996.12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0.1) 4 1996.12 안정기내장형램프 고효율→효율등급(‘10.1) 5 1996.12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6 1996.12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7 1998.07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8 1998.07 고기밀성 단열창호 9 1998.07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10 1999.08 가정용 가스보일러 고효율→효율등급(‘10.1) 11 1999.08 펌프 12 1999.08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13 1999.08 무정전전원장치 14 2000.09 전력용 변압기 15 2000.09 16mm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1.1) 16 2000.09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935 - 번호 시행일 품목명 비고 17 2000.09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18 2000.09 자동판매기 19 2001.12 인버터 20 2001.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21 2001.12 LED 교통신호등 22 2002.09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23 2003.0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24 2003.03 단상유도전동기 25 2003.03 환풍기 26 2003.03 원심식 송풍기 27 2003.03 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1.1) 28 2004.01 수중폭기기 29 2004.01 메탈할라이드 램프 30 2004.01 고휘도 방전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31 2004.01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효율→효율등급(‘11.1) 32 2005.03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고효율→효율등급(‘11.1) 33 2005.03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34 2006.03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35 2007.07 축열식 버너 36 2007.07 터보블로어 37 2007.07 LED유도등 38 2008.04 항온항습기 39 2008.04 멀티에어컨디셔너 40 2008.04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41 2008.04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42 2009.09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43 2009.09 LED 보안등기구 44 2009.09 LED센서등기구 45 2009.09 LED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 46 2009.09 PLS등기구 47 2009.09 고기밀성 단열문 -936 - <표 Ⅴ-15-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 ('09.12. 기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업 체 수 117 150 181 237 354 383 454 509 572 671 모 델 수 482 893 1,287 1,674 2,261 2,619 3,275 3,447 4,515 5,116 주) 연도별 인증말소 모델수 및 업체수를 제외한 누적수치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3년거치 5년분 할 상환에 연리 3.5%(변동금리)의 조건으로 200억원이내의 생산시설자금과 10억원 이내 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매자에 대하여도 동일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 지시의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10-03호, 2010. 3. 24.)에 의하여 건물의 신․개축시 고효율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 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교부고시 제2004-459호 '04.12. 31)에 의하여 고효율조명기기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에너지소비제품구매에 대한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 용기준 운용(조달청훈령 제1346호 ’05.11.24)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기자재 보급 정책에 따라 고효율기자재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고효율기자재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효율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2009년에는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 구, LED 보안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PLS등기구, 고기 밀성 단열문 등 6개품목에 대하여 고효율기자재로 지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효율기자재 상품목록을 제작하여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절 약 효과가 큰 기자재에 대해서는 의무사용을 확대하는 등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위한 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실시 사무기기․가전기기는 하루종일 켜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사용시간은 적으며 대기 상태(standby)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므로, 1999년 4월 1일부터 컴퓨터․모니터․프린 터․팩시밀리․복사기․텔레비전․비디오 등 국내 보급률이 높은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 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937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도로 공인기관 또는 제조업체의 자체시험 결과, 정부가 제시하는 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에 너지절약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30~50% 에 너지절약효과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조달청 우선구매와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등 절전제품 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226개 기업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5,529모델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 로대기 등록되어 에너지절약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에너지절약마크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효율제도 인터넷망 (http://kempia.kemco.or.kr /efficiency_system/home/index.asp)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표 Ⅴ-15-8> 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2009.12.31 현재) 구 분 사무 기기 가전 기기 계 컴 퓨 터 모 니 터 프 린 터 팩시 밀리 복 사 기 스 캐 너 복 합 기 절전 제어 장치 텔레 비전 비 디 오 오 디 오 DVD 플레 이어 전자 레인 지 셋톱 박스 도 어 폰 유무 선전 화기 비 데 홈게 이트 웨이 등록 모델수 1367 1554 594 16 34 51 538 45 774 4 81 46 165 13 106 17 117 7 5,529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현황을 보면 ’99년 415만대, 2000년 828만대, 2001년 1,253 만대, 2002년 1,578만대, 2003년 1,811만대, 2004년 1,561만대, 2005년 1,004만대, 2006년 1,199만대, 2007년 1,343만대, 2008년 1,301만대, 2009년 1,425만대가 보급됨으로서 제도시 행 11년 동안 총보급량이 13,728만대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 (임의표시)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의무표시) -938 - <표 Ⅴ-15-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보급실적 시장 점유율 보급실적 시장 점유율 보급실적 시장 점유율 컴퓨터 2,682,794 62% 2,467,250 56% 3,619,096 81% 모니터 2,670,201 84% 2,113,629 66% 2,935,024 94% 프린터 586,902 45% 743,765 93% 670,306 81% 팩시밀리 125,894 21% 112,153 19% 90,933 19% 복사기 113 0% 1,436 3% 3,473 6% 스캐너 19,621 37% 24,546 46% 15,924 48% 복합기 826,473 60% 1,014,086 90% 851,711 61% 자동절전제어장치 82,705 87% 156,745 52% 85,351 57% 텔레비전 1,727,401 71% 2,402,865 86% 2,696,133 96% 비디오 31,757 28% 6,797 5% 0 0% 오디오 8,039 16% 13,188 26% 269,247 77% DVD플레이어 510 0% 27,566 26% 192,262 64% 전자레인지 730,160 56% 652,530 50% 973,050 74% 셋톱박스 241,846 35% 191,779 12% 1,284,267 98% 도어폰 38,159 7% 46,136 6% 234,630 45% 유무선전화기 34,985 4% 0 0% 160,280 23% 비데 159,056 11% 50,616 6% 160,736 21% 홈게이트웨이 0 0% 1,125 3% 9,101 6% 계 13,432,766 15% 13,010,644 19% 14,251,524 75%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품목들을 추 가 확대하고 있으며,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대기전력 1W 기준을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 경고라벨 제도를 2008년 8월 28일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대기전력 1W 정책은 소비자가 플러그를 뽑는 불편 없이 기술적 솔루션으로 대기전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일관된 ≤1W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소 -939 - 비자가 일일이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전자제품을 출현시키는 것이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대기전력 1W 정책목표는 「2010년 대기전력 1W 이 하」달성이다. 4. 공공부문 에너지절약협력과 사무관 송병철 가. 기본방향 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2.3%로 낮으나, 국가에너지 절약 운동을 선도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바 가 크다. 1970년대 2차례 석유위기 이후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 며, 1996년 12월 이후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을 통하여 공공부문 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를 선도해 오고 있으며, 동 지침은 ’09년까지 10차례 개정되었다. 나. 2009년 주요 추진시책 (1)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총량제 실시 각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에너지소비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에너지 소비총량 이하로 유지 토록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있 다. 에너지소비총량은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 총 에너지소비량을 말하며, 대상기관은 연 면적 10,000㎡이상인 공공건물로 ’09년 기준 800여개에 이른다. (2)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의무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 록 하고 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인 LED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2009년까지 백열전구를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940 - (3) 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고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공 동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연면적 10,000㎡이상의 신축건물은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설치 관련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0㎡이상 공공기관 신․증․개축시에는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4) 공공기관 경차 등 보급 대책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하 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면을 5%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차 보급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 계획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수입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경감을 위하여,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노력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시설개체 투자를 강화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등 에너지절약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실적을 반영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공표하는 등 에너지절 약시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941 - 제 3 절 에너지효율향상산업 1. 에너지절약산업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 진봉준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개요와 연혁 최근 우리나라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워내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 하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뤄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에 육박하는 에너지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 고, 한국의 산업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OECD 가입국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등 에 너지 효율을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은 시급할 것이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잠재량은 매우 클 것이다. 이처럼 산업 및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잠재력이 커지자, 정부는 산업 및 건물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를 시행하여왔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 시설을 개체 보완코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 약형 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러한 사업투자 형태는 19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현재 약 40~50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사업형태가 다각화 되고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7년간 약 1조3천억원(3,158건)이 지 원되어 연간 120만TOE의 에너지 절약 효과와 함께 연간 약 4,95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다. -942 -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의 특징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의 장점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이 에너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어 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 ESCO 업체로부터 절약시설 설치 및 절감량 산출 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SCO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일 반적으로 2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1)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배분 계약 ESCO업체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에너지절감 액을 고객과 ESCO기업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이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현재 ESCO 투자 사업의 주 계약 방식이다. ESCO가 자금조달 및 설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주관하는 계약 방식으로 에너지사용자는 기술적․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대부분의 에너지사 용자가 선호하는 방법이다. 2)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보증 계약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계약은 ESCO업체가 시설투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을 보증하는 사업방식으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는 방식이다. ESCO업체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사업계획 수립 시 상호 합의하여 보증절감량 및 목표절감 량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실측결과에 따라 절감량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보증절감량이 실측절감량 보다 작을 경우 ESCO업체가 현금으로 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절감량이 실측절 감량 보다 클 경우 합의 결과에 따라 차액을 배분하는 계약 방식으로 2004년 1월부터 ESCO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현황 1) 등록업체 현황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943 - 및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4조(에너지절 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에 규정이 되어있다. 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정한 일 정기준 이상의 자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 투자시설의 설비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열), 2종(전기)로 구분한다. <표 Ⅴ-15-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1종 2종(열) 2종(전기) 자 산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4억원 이상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기술사 : 2인이상 기 사 : 5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기술사 : 1인이상 기 사 : 3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기술사 : 1인이상 기 사 : 3인이상 기능사 : 1인이상 장 비 연소가스분석기 등 15종 연소가스분석기 등 11종 전력분석계 등 12종 1992년 4개의 업체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기준으로 128개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1종 51개 업체, 2종(열) 21개 업체, 2종(전기) 56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 2) 투자실적 ESCO 제도의 국내 도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평균 50억 원 내외의 투자사업을 실행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과 국내 유 가상승 등에 힘입어 ESCO 투자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1999년부터 ESCO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은 투자실적이 1,829억원에 이르렀으며, 2009년은 1,318억 원의 투자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SCO 사업 초기에 조명개체사업 등 단순설비 위주에서 공정개선, 열병합 발전 설비 및 폐열회수형 설비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건당 지원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 -944 - <표 Ⅴ-15-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93~’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지원건수 960 548 491 328 167 202 156 106 100 100 3,158 지원액 (억원) 1,984 751 1,400 1,003 831 1,829 1,333 1,357 1,115 1,318 12,921 건당지원액 (억원/건) 2.1 1.4 2.9 3.1 5.0 9.1 8.5 12.8 11.2 13.2 4.1 라. 향후 전망 지금 국내 ESCO 시장의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잠재시장(약 10조 원)의 2%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사업이다. 따라서 ESCO 투자사업을 더 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건물 및 공공 부문의 수요를 적극 창출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사업이 우리나라가 에너지선진국으로 나아가고 기후변화 협약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사업이 될 것을 기대한다. 2.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황현배 가. 개 요 집단에너지란 주거밀집지역,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와 같은 열밀도가 높은 지역의 에너 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에너지공급을 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첨두부하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공급시설로부터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나. 추진현황 및 공급확대계획 (1) 지역난방 1985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 목동지역에 지역난방이 공급되기 시작하여 2008년말 현 재 목동, 여의도, 강남,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와 수원, 대구, 부산, 청주, 김해, 양산 -945 - 등 34개 지역 1,736천호에 공급중이며, 용인서천, 성남판교, 서울은평, 대전서남부, 아산배 방, 부산정관, 대구죽곡, 강일, 양주고읍, 천안청수, 인천청라, 광명역세권, 고양관광지구, 광 주수완, 수원호매실, 동남권유통단지, 아산탕정배후도시, 대전학하, 의정부민락2, 수원광교, 화성향남2지구 등 28개 지역에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Ⅴ-15-12> 지역난방 공급실적 (단위 : 천호, %) 구 분 2002 2004 2006 2007 2008 공급호수 (보급율) 1,177(9.5) 1,337(10.3) 1,483(11.0) 1,590(11.5) 1,736(12.3) (2)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의 일환으로 1972년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처음 도입된 이래 2008 년말 현재, 24개 사업장에서 17개 산업단지 696여개 업체에 대하여 증기와 전기(166개업 체)를 공급하고 있고, 아미파워(주), 군장에너지(주), 여수열병합발전(주), 중부도시가스 (주), 엘콘파워(주) 등 9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 사업주체 및 지원제도 (1) 사업주체 현재, 국내 지역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체 지역난방 열생산량의 약 69%를 차지하 고 있으며, 서울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는 위탁운영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GS 파워(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케너텍 등의 민간사업자도 사업주체로서 활동 중이다. 또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사업은 각 산업단지관리주체, 외국계 utility 사업자 또는 민간 기업 등이 설치․운용하고 있다. (2) 지원제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에 의한 사업비 지원과 운영시 각종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집단에너지 보급활성화에 총 100,000백만원(19건)을 특별회계 에서 융자․지원하였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고시함(2009년도 지역지정 : 화성동탄2지구,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인천검 단지구,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하남미사지구 등 26개지역)으로써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946 - <표 Ⅴ-15-13> 열공급중인 지역난방사업 현황 [2008년말 기준] 지 역 사업자 열공급 대 상 (천세대) 최 대 열부하 (Gcal/h) 공급규모 초기열 공급일 초기전력 공 급 일 열 (Gcal) 전 기 (MW) 강 서 서울특별시 111.2 441 530.5 21 '85.11 '88. 1 남서울(중앙) 한국지역난방공사 56.9 411 437 (388) '87.11 - 분 당 한국지역난방공사 105.5 736 1,210 (940) '91. 9 - 강 남 한국지역난방공사 113 596 548 - '91.10 - 안 양 GS파워(주) 147 650 815 480 '91.11 - 고 양 한국지역난방공사 184 1,175 1,169 (927) '92. 8 - 부 천 GS파워(주) 142 577 854 450 '92.11 - 용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175 948 727 - '94.12 - 노 원 서울특별시 122 332 426 37 '94.12 '97. 1 대 구 한국지역난방공사 108 422 432 47 '95. 4 '97. 3 수 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17 525 594 43 '95.10 '97.12 해운대 부산광역시 36.8 238 240 - '96. 5 - 일원 한국지역난방공사 70.5 337.2 378.5 14.38 '97. 2 - 청 주 한국지역난방공사 73 294 340 61 '97. 6 - 안 산 안산도시개발(주) 58 249 408 60 '99.10 - 광주상무 한국CES(주) (34개 건물) 42 54.5 - '99.11 - 양산물금 한국지역난방공사 46.3 320 298 15 '99.11 - 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31.1 140 145 - ’00. 7 -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에너지(주) 51.2 558 580 127 ’00.10 ’00.10 마포상암 한국지역난방공사 29 251 284.9 15 ’01. 7 - 포항 (주)포스코 5.2 48 - - ’01.10 - 인천송도 인천종합에너지(주) 76.5 781.4 755 205 '03.11 - 인천논현 한국토지주택공사 65 319.3 361 24 '03.11 - 화성동탄 한국지역난방공사 57.3 372 739 512 '03.11 - 파주 한국지역난방공사 55.8 590 602 515 '05.11 - 사당 (주)케너텍 3.6 13 21 2 ’06.01 ’06.01 은평뉴타운 한국지역난방공사 16 126 4 - 성남판교 한국지역난방공사 32 280 324 146 동남권유통 한국지역난방공사 - 70.1 72 32 아산배방 한국토지주택공사 8.1 171 236.1 101.7 대구죽곡 대구도시가스(주) 8 36.4 49 15 수원호매실 휴세스(주) 44 330.1 446.5 228.7 광주수완 수완에너지(주) 39 218 224 109 인천청라 청라에너지(주) 100 983.2 1,244.7 (1,800) 부산정관 부산정관에너지(주) 28 182.9 220 100 계 2,316 13,763.6 15,769.7 3,361 (2,255) - - -947 - <표 Ⅴ-15-14> 열공급중인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 현황 [2008년말 기준] 산업단지명 사 업 주 체 열공급대상 공급규모 초기열 공급일 초기전력 공 급 일 열(G㎈/h) 전기(㎿) 울산미포 (석유화학) (주)한주 16 762 165 '72. 7 72. 7 여 수 여천NCC(주) 9 752 189 '78 78 대구염색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96 283 73 '87.10 87. 10 반 월 STX에너지(주) 195 420.5 77 '89. 9 90. 9 여 수 금호석유화학(주) 8 784 199 '90. 7 97. 7 신평 장림 부산‧경남염색 공업협동조합 50 164 19 '91. 8 92. 4 서산대죽 서해파워(주) 2 603 92 '91. 9 91. 9 익 산 전북에너지서비스(주) 52 (7.8천호) 241.5 21 '92. 5 92. 5 구 미 STX에너지(주) 88 706 185 '92. 7 91. 4 온 산 고려아연(주) 13 164 87 '93. 4 93. 4 오산지역 대성산업(주) 코젠사업부 8 (45.2천호) 460.2 121.1 '95. 6 95. 7 이천지역 아미파워(주) 2 (1.5천호) 356 250 '95. 10 96. 2 이천지역 대전열병합발전(주) 17 (30.7천호) 449.5 88 '96. 11 97. 7 대전 3, 4 무림파워텍(주) 19 (12.4천호) 312.6 42.6 '99. 4 99. 4 서산대죽 (주)씨텍 5 563 72 '99. 12 99. 12 진주상평 LG화학(주) 5 579 65 '00. 10 2000. 10 서산대죽 KG에너지(주) 69 329 55.8 '01. 1 2001. 5 여 수 SK에너지(주) 7 1,152 133.6 '01. 2 2001. 2 군산 호남석유화학(주) 3 331 68 '03. 8 2003. 8 울산공업 삼양사(주) 2 118 23.3 '07. 4 2007. 4 군산 군장에너지(주) 14 516.9 86.9 '08.04 '08.04 온산 엘에스니꼬동제련(주) 2 78 - '08.06 - 여수 에보닉카본블랙(주) 3 156 30.3 '08.03 '08.03 서대구 엘콘파워(주) 10 68.5 1.5 '06.06 '06.06 계 695 (97.6천호) 10,349.7 2,145.1 - - -948 - 라. 외국의 보급현황 및 관련 정책 지역난방은 기후적인 특성으로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주로 발달되어 왔으며, 처음에는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에너지절약과 아울러 환경개선 차원에서 각 국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확대보급되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의 경우 지역난방공급시설의 사 용연료를 유연탄이나 생활쓰레기 등의 저급연료로 다원화하고, 완벽한 공해방지설비를 갖 추어 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총에너지 소비비중에서 석유의존도를 낮추어 가고 있다. *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관련 해외 정책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5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조 • G8(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열병합발전소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선언문 채택(’07.6) • 덴마크 : CHP 전기생산 연료에 대한 세금면제로 CHP 전환 장려, 지역난방보급법에 의거 지방정부가 일정 지역을 지역난방 또는 가스 네트워크 연결 요구, 전기난방 금지 • 독 일 : CHP 설비에 포함된 보일러 연료(난방유, 가스)까지 면세, 열공급량의 60% 이상 을 CHP로 생산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배관망 확대ㆍ신규 건설에 대하여 지원 • 일 본 : 고효율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설치비의1/3) 지원 등 • 네덜란드 : CHP 생산 전력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이산화탄소 배출 실적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표 Ⅴ-15-15> 주요국가별 지역난방 사용연료 현황(2005년) 구 분 덴마크 핀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한 국 사용 연료 석 탄 28 23 20 4 - 유 류 5 4 10 6 28 가 스 31 39 59 3 71 기 타 33 34 11 87 1 주) 해외현황은 District Heating and Cooling[Euroheat and Power(2007)] 참조 총 난방수요에 대한 지역난방 보급율은 핀란드 23%, 덴마크 46%이며, 스웨덴은 25% 등이다. -949 - 제 4 절 에너지절약 인프라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 이명진 가. 지원배경과 연혁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급격한 유가상승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를 계기로 단순 행정규제위주의 절약시책보다는 금융․세제상 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79년도에 실시된 820개 산업체 에 너지절약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평균 21.5%의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었으 며, 이 같은 에너지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2,257억원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으 로 파악되어 당시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 시 설투자 촉진을 위해, 1980년 11월 8일 발표된 “수요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 으로 1981년부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은 일반 금융자금으로서 초기에는 그 조성규모가 2,000억 원이었으나, 융자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82년 1월에 1천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조성규모가 3천억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1983년에 동 조성액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당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의 주된 재원이 되어 보다 원천적이고 투자규모가 큰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1983년 6월부 터는 석유사업기금 중에서 238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에너지절약사업에 지원하기 시작하였 으며, 매년 동 기금의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1986년 5월 이후부터는 일반금융자금의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그 대신 지원조건이 양호한 석유사업기금에서 전액 에너지절약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에너지절약사업이 획기적으로 정착․발전하는 계기가 되 었다. 나. 자금지원 현황 (1) 에너지 다소비산업체 특별관리 산업체의 노후, 저효율시설 개체를 위하여 1980년에 2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 지원하 -950 - 기 시작한 이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은 자금조성규모 및 지원대상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지 원조건과 지원절차가 꾸준히 개선됨으로써 그 지원액이 대폭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1980 년 이후 2009년까지 총 8조 2,570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초기에 는 금융자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6년 이후 석유사업기금의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 자금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의 주된 재원이 되었다. <표 Ⅴ-15-16>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사업명 2005 2006 2007 2008 2009 집단에너지사업 183,108 195,494 129,923 100,000 50,000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491,243 429,610 454,213 539,995 518,650 합 계 674,351 625,104 584,136 639,995 568,650 주:인출액 기준 (2) 2009년도 지원실적 <지원대상사업>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국내에 널리 보급되지 않아 국내 관련 산업체에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2009. 4/4분기 3.25%)로 우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 조건> 2009년도 4/4분기를 기준으로 산업체 절약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연리 3.2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13)에 대하여는 연리 4.50%,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 건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소요자금의 80%(중소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조성된 일정규모의 자금을 많은 업체에 골 고루 지원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융 자한도를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13)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09년도에 사업이 종료됨 -951 - <지원 절차 및 사후 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정부에서 공고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사업의 적 합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의 타당성검토(융자추천)을 받아 융자취급기관(국책은행, 시중은 행, 지방은행, 신기술금융사업자 등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취급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자금 신청자에게 대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 리공단은 매년 자금지원 업체에 대해 에너지절약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3) 향후 추진방향 금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ESCO 시장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ESCO 산업으로 녹색성장 국가목 표를 달성하고 고용창출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자금도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에너지절약 홍보 에너지절약정책과 주무관 진성규 가. 개 요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정부와 산업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을 적극 활용한 매스컴 홍보와 함께 각종 홍보물 및 옥외홍보매체를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체 및 각 가정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에 관한 기술 및 생활정보의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정하고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등 각종 에너지 절약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0%로 확정함 -952 - 에 따라, 에너지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기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과 절약생활의 지혜를 익히고 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유도하였다. 나. 에너지절약 홍보 (1) 매체활용홍보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주제로 한 기획특집방송, 특집기사,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우수사례를 홍보하였고, 계절별, 이 슈별로 특색있는 내용의 TV 및 라디오 캠페인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또한 옥상광고, 전광판 등 6개 매체의 옥외홍보물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포스터, 스 티커, 리플렛 등 20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09년 5월부터 ‘그린에너지패밀리’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09년 12월말까지 약 10 만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에너지다이어트’, ‘에너지사랑퀴즈’, ‘에너지절약노하우 이벤트’ 등을 통해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토록 했다. (2) 참여프로그램 및 전시회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및 전시회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범국민 녹색생활실천조직인 ‘그린에너지패밀리’를 발족 (’09.6)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달성토록 유도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향상을 연계한 에 너지절약 캠페인인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에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총 8,713개 소가 참여하여, 9만kWh의 전기를 절감하였으며, 연탄 100만장을 겨울철 저소득층에게 전 달하였다.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18℃ 이상으로 유지하자는?겨울철 溫맵시?캠페인 을 실시하여 내복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녹색생활의 대 국민 홍보를 위하여 1억명의 관중을 확보한 프로야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녹색구장조 -953 - 성, 경기운영활성화, 녹색생활실천홍보 등을 공동 추진하였다. 또한, ‘2009 대한민국녹색에너지대전’을 개최하여 고효율 기자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였다. 전시회를 통해 최신 에너지 기술교류, 우수제품 의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였으며, 21개 기관 4개 분야, 23건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총 2,944명에게 에너지관련 시장동향 및 신기술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이벤트 와 수출상담회도 병행 개최하였다. 총 587부스 규모에 12개국 145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총 25,688명이 관람하였다. (3)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및 행사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에너지소비절약 생활화로 저탄소 녹색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소개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한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유공자 157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절전 홍보물디자인, 에너지절약 캠페인기획, 표어 등 4개 부문에 에 너지절약작품 현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였 다. 또한, 민간단체를 에너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캠페인 개최 및 에너지 실태조사, 에너지절약 교육, 녹색소비자 활동 등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절약조례 제정운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다. (4) 에너지절약 교육 에너지절약 교육을 통한 에너지절약 인식제고를 위해 에너지소비주체별로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산업계 종사자,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및 교사에 이 르기까지 각 계층을 망라한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정책연구학교 33개교와 400개 의 체험학교를 지정하여 정책연구에는 연구학교 활동비 800만원과 대기전력측정계, 태양광 -954 - 교육 키트 등 에너지절약 관련 활동 물품을 지원하고 체험학교에는 학교당 70만원씩을 지 원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 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용 교재개발 등 에너지 절약 조기교육의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인 ‘에너지교실’을 통해 IT세 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국의 초․중학교에 에너지절약 교육교재 “인정도 서” 4만 여부를 배포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실천행사’, ‘에너지사랑 그리기대회’, ‘에너지 사랑캠프’ 등을 통한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산업계 종사자에 대하여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과 절약사례를 보급하기 위하여 에너지관 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에너지담당 공무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시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에너지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에너지진단사 교육, 기후변 화협약대응 전문가양성을 위한 온실가스감축량심사원양성교육, 에너지경영시스템(EMS)교 육을 실시하는 등 한 해 동안 총 3,459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향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문화 조성을 위해 각 공공기관 및 청사담당자들을 대상으 로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과 절약사례를 보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청사담당자 교육을 신설 할 계획이며, 조기교육 강화방안으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화를 유도하고, 이를 가정과 지역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범국민적 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절약 실천․체험․봉사 활동을 자율적으로 계 획․실천하는 어린이․청소년 모임 ‘SESE나라’를 계획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주입식 정보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자발적 체험․실천 중심의 에너지 조기교육으로 전환을 계획임 또한 SESE나라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에너지절약 실천․체험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공인 청소년수련활동 시간 및 봉사활동시간을 부여하여 어린 이․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다 내실 있는 SESE나라 활동을 위해 우수활동 SESE 나라에게는 다양한 포상 및 에너지절약 캠프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도자 선생님들 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전문 연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 6 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 1 장 우정사업 제 2 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 3 장 연구개발특구 -957 - 제 1장 우정사업 제 1 절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1. 우정사업의 환경변화 가. 우편사업의 환경변화 2000년대 들어서 우편시장은 FTA 및 WTO 협상과 더불어 우편서비스 부문의 개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우편독점권의 범위 축소, 요금 및 회계제도의 투 명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우편업무 기능을 규 제자(Regulator)와 사업운영자(Operator)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송업체의 활 발한 참여로 사업기반이 잠식되고 있으며, 택배․국제특송 시장은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경쟁과열 상태에 있다. 우편물의 이용패턴은 기업의 DM 으로 대표되는 상업우편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나. 금융사업의 환경 변화 우체국 금융은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을 활용하여 전국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도, 농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며 성장하였다. 금융기 관의 대형화, 겸업화의 진전,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등에 따라 격심한 경쟁환경에 직면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과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 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활성화 되었다. 다. 우편 선진국의 사례 선진 각국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혁신 및 시장개발과 성장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958 - (1) 독일우정 1995년 주식회사 출범 이후, 단자스, DHL 등 특송․물류회사를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 라, 필리핀, 멕시코, 파나마 현지법인과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와 단자스, DHL을 통한 중국 물류시장 적극 공략 등 지속적으로 특송․물류관련 민간기업을 인수함 으로써 세계 최대 물류회사로 도약하였다. 2009년 Deutsche Postbank 주식을 매각하여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완전 철수하고 물류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독일 내 우 편사업과 글로벌시장에서의 물류사업을 양대 축으로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2) 네덜란드우정 세계 최초로 우편사업을 민영화한 네덜란드우정은 자국내 50g이하 서장우편의 독점권만 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우편물량이 20%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3억2천만유로(3천9백억 원)의 경비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국과 유럽의 특송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제우편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사업확장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3) 캐나다우정 1981년 공기업으로 전환한 캐나다우정은 우편사업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과 인터넷사업 강화 등을 통해 탄탄한 흑자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1999년 인터넷 우체국(www.epost.ca)을 개국하고 전자우편소인(Digital Post Mark)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e-Mail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Purolator와 SCI Group 등 자회사를 통해 B2B, 3PL 등의 신규 수익사업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4) 호주우정공사 호주우정은 1989년 국영기업으로 전환한 이래, IT를 접목한 하이테크 서비스를 개발하 고, 물류사업을 확대하여 2008회계년도 432백만 달러, 2009회계년도 261백만 달러의 순이 익을 달성하여 10년 이상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4천 5백여개 우체국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B2B), 온라인 고지서수납대행(Post Billpay), 디지털인증사업 (KeyPost), 금융창구 수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959 - (5) 미국우정 미국우정은 1971년 내각을 구성하던 ‘우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기관인 ‘USPS’로 전환하였다. 최근 ‘5개년(2008~2013) 전략계획’에서 우편물량 성장률 둔화, 누 적적자 증가 등 어려운 경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환경변화와 기술진보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 것”을 설정하여 비용절감을 경영전략의 최우선 목 표로 정하였고, 조직 재정비, 아웃소싱 활용, 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경비절감을 추진 하였다. 그리고 미국우정은 수익증대를 위해 1종 우편 등 핵심상품의 지속적 개선, 새로운 수익 상품 개발, 우체국쇼핑 확대, 국제우편서비스 개선, 전자상거래 서비스 확대, 자산관리 개 선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6) 일본우정 일본우정공사 출범(’03.4) 이후 4년여만에 우정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산하에 우편․창구 망․예금․보험주식회사를 설립(’07.10)하여 2017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하는 계획을 추진하 였으나, 민영화 추진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후퇴를 이유로 ‘우정주식 매각동결법’을 제정 (’09.12)하여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였다. 2. 우정사업본부 출범과 성과 가. 우정사업본부 출범 세계 여러 나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서비스의 특성상 주 로 국가가 우정사업을 경영하는 체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 전과 경쟁사업자의 등장 등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영혁 신과 전략적 업무제휴 및 신규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 5월 제 2차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우정사업을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으 로 분리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국민 에게 보다 양질의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키로 결정하 였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장을 임기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도록 하고 우정사업 -960 -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 부여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의도 아래, 우정사업본부는 1년간의 준비 끝에 2000년 7월 1일 지식경제부(舊 정보통 신부) 소속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나. 우정사업본부 출범이후 성과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7월 출범이후 주어진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경영기법 인 6시그마를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많 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우편요금을 유지하면서도 2009년 12년 연속 경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고, 일반행정서비스 부문 11년 연속 1위 달성을 이루 어냄으로써 정부혁신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착되어왔다. 고품질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센터 구축 및 VOC 관리시스템 운영, 25개 자동화 집중국 건설, 물류정보 의 실시간제공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우편물류정보시스템(PostNet) 구축, 고객불 만 보상제 확대 등을 실현하였다. 또한 내부 업무프로세스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기반 마 련을 위해서 6시그마 도입, ERP시스템 도입, 우편과 금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였다. 한국 우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정 IT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였고, 우편물량 감소 추세라는 악 조건에도 불구하고 고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상품을 육성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였다. 전 사적인 고객만족경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으며,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고객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객대표자회의]를 구성, 운영하였다. 국민 편익 중심의 우체국금융을 만들기 위해 직원 전문성 제고, 상품구조 개선 및 신상 품 개발, 전자금융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운용자금의 관리체계 고도화, 자금운 용 역량제고를 위한 투자협력 기반 강화, 금융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국가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정착 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금융혜택이 저조한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65 자동화코너를 확 대하고 민간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 진하여 왔으며, 매년 지방 중소기업지원, 소외계층지원 사업 등 우체국금융의 공적역할을 강화하였다. -961 - 다. 우정사업 경영비전 및 전략 2000년 출범한 우정사업본부는 e-mail, mobile 등 대체 통신 수단의 발달로 우편물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흑자 경영을 실현하여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 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위에 2009년 출범한 제 5기 우정사업본부는 시장 개방과 경쟁 심화 등 환 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한국우정」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성장 경영, 고객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의 3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Ⅵ-1-1> 우정사업 경영비전 사명 (Mission) 건전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비 전 (Vision)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  슬로건(Slogan) : 대한민국을 하나로! Connecting Korea! *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사이를 연결 하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Connecting Korea 역할 수행 전략과제 (Way) 지속성장 경영, 고객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 -962 - 3. 조직체계 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우정사업은 188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꾸준히 발전하여 오면서 국민의 기본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 지하여 왔으며,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우체국은 국가정보화의 전 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정착에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우편물량 증가 추세의 둔화,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대형화, 전자금융결제시스템의 확산 등으로 인한 경쟁 의 심화로 우정사업의 주변여건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공성 위주의 경직된 경영체제로 인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경영체제를 국가경영체제로 유지하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정사업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 경영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9년 5월 「국민의 정부」 제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두기로 함에 따라 2000년 7월 1일자로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였다. 우정사업 기능을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 본부 기능에서 분리하여 지식경제부(舊 정 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소속기관으로 체신청․정보통신공 무원교육원․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및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를 두고, 계약직․임기제․성과 급 연봉제인 본부장을 공개채용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다. 본부장이 장관과 경영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경영의 독립성․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 업을 운영하되, 경영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우정사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 여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변혁이 이루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에 대한 경영전략 수립․조정 및 사업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을 설치하였으며, 하부조직으로 경영총괄과․경영관리과 및 재무관리과를 두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탄력적 운영,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통한 전 종사원의 실적 거양에 대한 동기 부여, 자산 및 물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기존의 사업조직인 우정국․체신금융국은 사업수행부서에 걸맞게 「우편사업단」 및 「금융 사업단」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963 - 마케팅 기능의 강화, 우편시장의 대외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맡아 사업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현업관서 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을 본부장 직속으로 설 치하여 각종 사고예방 및 감사업무 등을 처리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체신청 등 우정사업 분야 직할 관서는 소속이 지식 경제부(舊 정보통신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변경되었으며, 관할 체신청은 우정 및 공통분 야는 우정사업본부의 지휘를 받으나, 정보통신․정보화․전파․방송 분야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기능을 조정하였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발족 이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부의 정책․전략기 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정규편제 및 비정규편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정규편제는 2003년 11월 21일 경영기획실의 경영총괄과를 기획총괄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지원과로, 재무관리과를 경영정보과로, 우편사업단의 국내우편과를 우편물류과로, 국제 우편과를 국제사업과로 각각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5년 6월 27일 기존의 1실․2단 1담당관 11과에서 2과(소포사업과, 보험사업과)를 신설하여 1실․2단 1담당관 13과의 조 직체계를 구축하였고, 과 명칭도 경영기획실의 기획총괄과를 경영혁신과로, 경영정보과를 재정관리과로, 경영지원과를 경영정보과로, 우편사업단의 우편기획과를 우편정책과로, 사업 개발과를 마케팅기획과로, 우편물류과를 물류기획과로, 금융사업단의 금융기획과를 금융총 괄과로, 예금과를 예금사업과로, 보험과를 보험기획과로 변경하였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의 유연성 제고 등 조직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6년 7월 1일 팀 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1담당관 13과를 14팀으로 개편하였다. 비정규편제는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 출범 시 우표실을, 2000년11월 21일 소포사 업팀을, 2003년 7월 31일 금융리스크관리팀을, 2003년 11월 21일 우편마케팅팀을, 2004년 4월 1일 6시그마경영혁신사무국을, 2005년 6월 27일 노사협력팀․투자기획팀 및 자금운용 팀을 각각 신설하였고, 동일자로 우편마케팅팀을 마케팅기획과로 통합하였고, 소포사업팀을 소포사업과로 정규 편제화 하였으며, 6시그마경영혁신사무국을 6시그마팀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2006년 2월 27일 우정사업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팀을 신설하였다. 2007년 11월 30일 우정사업본부 내 금융사업단을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으로 분리 신 설하고 우편사업단 밑으로 물류기획관을 설치하였으며, 경영기획실 내 6시그마팀을 경영품 질팀으로, 우편사업단 내 마케팅기획팀을 우편마케팅팀으로 물류기획팀을 우편배송팀으로 -964 -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예금사업단 밑으로 금융총괄팀, 예금사업팀, 금융정보화팀, 예금자금 운용팀, 예금위험관리팀을 설치하였으며, 보험사업단 밑으로 보험기획팀, 보험사업팀, 고객 지원팀, 보험적립금운용팀, 보험위험관리팀을 설치하는 등 본부 내 비정규팀을 모두 정규팀 으로 반영하여 종전 1실 2단 14팀(비정규 9팀)을 1실 3단 27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한편, 직할기관 및 체신청도 그 하부조직인 과를 모두 팀제로 바꾸었으며, 지식경제공무 원교육원에는 기획연구팀, 교학팀, 미래학습팀, 지원팀을,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정보기반과, 우편정보과, 금융정보과, 경영지원과를 두고 그 밑에 5급을 팀장으로 하는 19개팀을 두도 록 하였다. 충청체신청, 경북체신청, 전북체신청, 강원체신청의 정보통신실을 정보통신국으 로 격상하였으며, 회계과를 회계정보팀으로 서울체신청에는 국제과를 국제업무팀으로 하고 투자계획팀도 신설하였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종전에 (舊)정보 통신부에서 신설된 지식경제부로 소관이 변경되었으며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은 지식경제공 무원교육원으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는 우정사업정보센터로,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는 우정사업조달사무소로 명칭을 바꾸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개편에 맞추어 우편번호 개편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대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새주소우편전략팀을 2008년 9 월 1일 설치하였다. 2008년말 소속기관은 3개 부속기관이 있으며, 각 지방에 8개 체신청을 두고 그 밑에 우체국 등 3,658개의 창구망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7월 16일 경영기획실 내 홍보팀과 우편사업단 내 인터넷사업팀을 폐지하고 윤리경영 기반 및 대외 이미지 제고 를 위하여 본부장 직속으로 준법지원팀과 홍보팀을 신설하였다. 2009년말 소속기관은 3개 부속기관이 있으며, 각 지방에 8개 체신청을 두고 그 밑에 우체국 등 3,650개의 창구망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우정사업관련 산하단체 (1)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은 일제의 강점기였던 1930년 12월 재단법인 우편소청사협회로 설립 되어 1939년 조선체신사업협회, 1949년 대한체신사업협회, 1961년 체성회, 2005년 11월 한 국우편사업지원단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우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를 창달함 으로써 우정사업발전과 국민문화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우정문화 사업과 인재육성 -965 - 을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장 1명과 비상근이사 4명으로 이사 회를 구성하고 있고, 정원 107명 4실 1센터의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다. 목적사업으로 장학사업, 교양지의 발간사업, 우정문화 확산 및 지원사업, 우편연구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장학사업은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이 42억원을 출연하여 약 94억원 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9,428명에게 118억여원을 지급하였다. 목 적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으로는 우체국쇼핑사업, 콜센터 운영사업, 인쇄사업, 나 만의 우표사업, 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은 2008년도 259억 여원, 2009년도 255억 여원이며, 2010년도 예산액은 262억원이다. (2) 한국우편물류지원단 1980년 8월 체신복지회로 설립되어 1987년 7월 우정사업진흥회에 이어 2009년 1월 한 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 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상근임원인 이사장 1명과 비상근이사 5명으로 이사회가 운영 되며, 경영전략실, 운송사업팀, 물류사업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감사팀 등 1실 5팀 10 지점의 편제와 정원 4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 488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운송사업 483억원, 일반물류사업 42억원, 3PL 33억원, 발착업무 17억원 등 이며, 결산결과 2008년 13억 적자에서 2009년 수익 635억원, 비용 599억원으로 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함으로써 성과창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우편물류지원단은 전국의 우편물 육로운송을 전담하여 왔으나, 2001년 1월 자회사인 (주)코트랜스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운송사업을 이관한 바 있다. 한편 자회사인 코트 랜스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11년말까지 모기업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통 합하게 된다. (3)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합회는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 및 사망시에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 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별정우체국법 제16조에 따라 1982년 7월 1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되었다. -966 - 별정우체국연합회는 지식경제부의 관련 공무원과 별정우체국직원 대표 및 외부인사로 이 사회를 구성하였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하는 이사장 1명과 1실 3팀으로 편제되어 있으 며, 직원은 23명이다. 총 자산규모 2,066억 원의 연합회는 임대사업과 별정우체국직원의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국가부담금과 자산의 운용수익금으로 별정우체국직원의 퇴 직급여금(연금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복지사업으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금운용의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임대사업을 병행함에 따라 앞으 로 지속적인 운용수익의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2010년 7월부터는 별정우체국 연합회가 연금관련기관으로서의 업무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하게 된다. (4) 별정우체국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0년 4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별정우체국중앙회는 별정우체 국 직원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기금의 관리와 직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회원은 전국 765개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말 현재 총 회원 수는 4,252명으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전국 각도에는 도회를, 군 단위에는 군 지회를 두고 있다. 중앙회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 임원인 회장, 부회 장과 상근임원인 부회장 1명과 직원 5명이 있으며, 운영은 회원의 회비 및 공제회 운용수 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말 총자산 203억 원으로써 유동적립금반환금으로 664백만 원을 각 회원에게 반 환 적립하였으며, 직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별정우체국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 원에 대해서는 별정우체국 봉사대상을 시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5) 한국우취연합(우표팀 소관) 사단법인 한국우취연합은 가입된 각 우취단체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우취지식의 보급 확산은 물론, 국제우취연맹(FIP), 아시아우취연맹(FIAP)을 통한 국제 간의 교류 등 을 목적으로 1983년 5월 3일 설립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전문 우취잡지인 월간 「우표」지의 간행 보급과 각종 우표전시회의 후원 및 작품심사, 우표의 감정 및 우취 에 관한 연구, 조사업무, 사료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가입단체와 회원 -967 - 수는 58개 단체 1,150명에 이르고 있다. 2009년도의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우취인구 저변확대와 우취정보 전달을 위해 연간 12회 에 걸쳐 「우표」지 108,000부를 발간하여 보급한 것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우표전시회, 대한 민국어린이우표전시회, 체신청 및 우체국 주관의 지방우표전시회 작품심사와 출품을 지도 하였으며, 학교 우취반 지도, 지도교사교원 연수 지원, 체신청 여름 우취교실 지원 등 다양 한 우취보급 활동을 추진하였다. 국외 활동으로는 세계우표전시회에도 2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국제우표전 시회 심사위원을 양성하여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FIP, FIAP 주관 행사와 총회 및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세계 우취연맹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6) 우편취급국중앙회 우편취급국중앙회는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회원의 복리증진과 우편취급국 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 편의증진은 물론 우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8년 7월 8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회원은 전국 818개 우편취급국으로 구성되어 현재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31명이고, 상근 임원인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연합회의 운 영은 회원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되며 2009년의 경우 총 예산은 2억 7천만원으로 이는 우편 취급업무의 제도 개선 등에 이용되었다. 앞으로도 동 중앙회는 업무의 향상 발전, 회 원의 복리증진 및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민법 제32조에 의거 1966년 4월 설립된 체신저축장려회는 그동안 두 차례의 명칭 변경 을(1976년 12월 체신장려회, 1994년 5월 체신금융진흥회) 통하여 그 명칭이 2000년 6월 현재의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에 이르렀다. 사업목적은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우체국예금상품개발 및 보험상품개발․교육․조사․청약심사, 자금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우 체국보험회관 관리, 우체국금융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 예금․보험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직 및 직원은 2실 13팀 3지사, 586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 제고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우체국금융 발전을 적극 지 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금융연구 및 심사업무 등 사업지원을 동시에 하던 금융연구실을 금 -968 - 융사업지원실과 보험사업지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자금운용 및 위험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증 대함에 따라 자금운용지원팀을 자금운용지원팀과 리스크관리지원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09년도 예산총액은 보험수탁, 예금수탁, 보험회관관리, 금융수탁 등 285억 원이다. (8)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2000년 비영리 재단법인 ‘우정복지협력회’ 로 설립되어, 우체국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관리지원으로 대 국민 우체국 이용편익 및 우정 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은 1실, 4팀이 있으며, 임원은 이사장,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와 4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수익사업으로는 우정관서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사업, 경비사업, 기타 우 정사업 발전을 위한 제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목적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운영, 우정종사원에 대한 의료비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우정동호회 지원, 우정사업분 야 퇴직공무원 지원 등 총 40억 원을 법인 설립목적 이행에 충당하고 있으며, 우체국 시설 관리 효율화 및 우정종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 일반현황(경영총괄팀) 가. 사업별 수지현황 2008년도 우정사업의 경영수지는 우편사업 399억 원, 예금사업 144억 원, 보험사업 546 억 원이며, 2009년도에는 우편사업 848억 원, 예금사업 340억 원, 보험사업 500억 원의 흑 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Ⅵ-1-1> 사업별 수지현황 (단위: 억원) 사업별 수 익 비 용 수 지 우편사업 2008 25,409 25,010 399 2009 26,093 25,245 848 예금사업 2008 24,336 24,192 144 2009 24,156 23,816 340 보험사업 2008 71,756 71,210 546 2009 91,444 90,944 500 -969 - 나. 우편․금융 실적 2008년도 총 접수우편물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4,884백만 통이며, 2009년도 총 접수 우편물은 2008년대비 1.1% 감소한 4,832백만 통이다. 이 중 국내우편물은 1.1% 감소하여 4,817백만 통이고 국제우편물은 9.3% 증가하여 15백만 통이다. 2008년도 우체국예금 연평 잔고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40조 9,210억원, 수입보험료는 1.4% 감소한 5조 6,865억원 이였으며, 2009년도 우체국 예금 연평잔고는 2008년대비 8.2% 증가한 44조 2,795억 원, 수입보험료는 32.9% 증가한 7조 5,565억 원을 달성하였다. 다. 인력현황 우정사업본부의 2008년도와 2009년도 12월 말 현재 정원은 <표 Ⅵ-1-2>과 같다. <표 Ⅵ-1-2> 인력 현황 ㅇ 2008년 말 (단위 : 명) 구 분 계 국가공무원 별정국 직 원 청원 경찰 비정규직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기간제 계 합 계 44,219 1 10,328 21,062 13 31,404 4,373 41 1,004 7,397 8,401 사업본부 341 1 321 5 8 335 6 6 직할관서 559 461 68 2 531 5 2 21 23 체 신 청 43,319 9,546 20,989 3 30,538 4,373 36 1,002 7,370 8,372 * 비정규직만 현원임(기타 정원기준) * 집배원:17,046명(정규직 11,617, 별정우체국 1,783, 상시 1,793, 특수지 212, 위탁 1,641) ㅇ 2009년 말 구 분 계 국가공무원 별정국 직 원 청원 경찰 비정규직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기간제 계 합 계 44,280 1 10,299 21,062 13 31,375 4,253 41 2,977 5,634 8,611 사업본부 352 1 334 5 8 348 3 1 4 직할관서 555 461 68 2 531 5 2 17 19 체 신 청 43,373 9,504 20,989 3 30,496 4,253 36 2,972 5,616 8,588 * 비정규직만 현원임(기타 정원기준) * 집배원: 17,239명(정규직 11,680, 별정우체국 1,722, 상시 1,885, 특수지 210, 위탁 1,742) -970 - 제 2 절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1. 조직 ․ 인력운영의 효율화 가. 조직개편 우정사업본부는 자율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 출범한 이래 커다 란 조직개편 없이 출범 당시의 조직을 유지해 왔으나, 우정사업본부 출범 3기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2005년 6월 27일자로 종전의 11개 과 5개 팀을 13개과 6 개 팀으로 우정사업본부 출범이래 최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6년 7월 1일에는 기 존 기능중심의 수직적 다 계층 구조인 ?課? 조직을 수평적․과업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고 급격한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계인 ?팀? 조직으로 개편하는 팀제를 도입하여 본부의 14개 과(13개 과 및 1담당관) 전체를 팀 으로 개편하였으며, 팀장의 직급을 기존의 3~4급에서 5급까지 확대하여 3~5급으로 넓혀 우수 인재를 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결재단계를 기존 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고, 업무의 위임을 팀장급 이하로 85%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실․단장에게 6급 이하 의 정원조정권 부여, 팀장의 적정 통솔범위 및 팀 간 업무부하량 균형유지를 위해 비정규 조직으로 2개 팀(우편정보기술팀, 전자금융팀) 신설, 대리근무자 지정 운영 및 PL제도 활 용 등 담당자 유고시 업무 공백 방지,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 부여, 유사기능 통합 및 팀간 기능조정 등을 하였다. 그리고 2007년 11월 30일자로 우정사업본부내 금융사업단 을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으로 분리 신설하고 금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편사업단 밑으로 물류기획관도 설치하여 현업의 물류분야 인력 및 업무프로세 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직할기관 및 체신청도 그 하부조직 인 과를 모두 팀제로 바꾸었으며, 팀장의 직급을 기존 5급에서 4~6급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재를 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지식경제부가 신설되면서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로 변경되었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중에서 정보통신공무원교 육원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는 우정사업정보센터로, 정보통 신부조달사무소는 우정사업조달사무소로 기관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다. -971 - 2008년 7월 3일 체신청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던 전파관련업무, 불법 S/W단속업무와 이 에 수반되는 정원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217명, 32명를 각각 이관하였으 며, 체신청의 정보통신국(정보통신팀·통신업무팀·전파업무팀·전파기술팀)과 우정사업정보센 터의 전파팀을 폐지하였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민원처리 향상을 통한 우정사업 이미지 제 고를 위하여 2008년 8월 4일 우정 CS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개편 에 맞추어 우편번호 개편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대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사업 경쟁 력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새주소우편전략팀을 2008년 9월 1일 설치하였다. 2009년 1월 1일 체신청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던 정보격차 해소기능 및 인력 29명을 16 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2009년 7월 16일 경영기획실내 홍보팀과 우편사업단내 인 터넷사업팀과 을 폐지하여 본부장 직속으로 준법지원팀과 홍보팀을 신설하였으며, 팀 명칭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품질팀을 경영성과팀으로, 경영정보팀을 정보전략팀으로, 고 객지원팀을 보험심사팀으로 개칭하였다. 나. 상시위탁집배원 정규직화 추진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집배원 중 일부를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으로 운영 하고 있으나,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보수 등으로 말미암 아 책임감이 약화되어 우편배달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서비스품질 수준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8년 24일 노사합의로 상시 위탁집배원 2,590명을 3년 이내 단계 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하여 2004년 2회에 걸쳐 총 1,726명을 정규직화, 2005년 864명을 정규직화(1회)하였다. 다만, 노사합의대로 업무량 변동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해 전 체 집배원 (정규직+별정국+상시위탁집배원)의 10% 안의 범위에서 계속해서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 우체국 통합 및 신설 2008년 7월 1일 집배 및 행정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순천우체국과 순천우편집 중국을 통합하고 통합국의 국명을 「순천우체국」으로 규정하였으며, 하부조직은 순천우체 국(3과 4실)과 순천우편집중국(3과)를 통합하여 영업과(마케팅실·금융영업실), 우편집중과 (물류소통실·기계동력실), 우편물류과(운용실), 지원과, 경영지도실 등 4과 6실로 개편하였 다. -972 - 2008년 8월 11일 신도시 형성에 따른 우정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하여 서울청 관 내에 남양주우체국(4급관서, 3과 4실) 신설하고 인근 구리우체국은 5급관서로 조정하였으 며, 2009년 6월 1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건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화성지역에 신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우체국(5급관서)을 신설하였다. 2008년 9월 1일 통상우편물 자동화 처리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사항을 하부조직에 반영 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국제우편물류센터의 특급소포팀을 항공발송팀으로, 통상우편팀은 항공도착팀으로 개편하였다. 2009년 7월 27일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총괄우체국을 설치·운영중이나 일부지역 은 시군구 통합후에도 각각의 총괄우체국을 유지하고 있어 제한된 시장을 대상으로 복수총 괄우체국의 과다경쟁, 유휴인력 발생 등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산우체국 과 마산합포우체국을, 여수우체국과 서여수우체국을 각각 마산우체국과 여수우체국으로 통 합하였으며, 소포우편물의 구분·발착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한국우편물류지원단)에 외부위 탁(2009년 6월)함에 따라 4급 독립관서 유지 필요성이 약화된 동서울물류센터 폐지한 후 4급관서 설치기준에 상회하는 평택우체국과 용인우체국을 5급관서에서 4급관서로 격상하였 다. 라. 체신청 하부조직 강화 2008년 7월 3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방카슈량스 확대,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우체국보 험의 금융감독기관 규제 확대 등 사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체신청의 금융기능과 인력을 분 리하고자 사업지원국 다음에 금융영업실(4·5급)을 설치하여 총 22국8관89팀이 15국 7관 8 실 70팀으로 개편한 것이다. 서울청은 영업국 밑에 우정계획팀·우편영업팀·국제영업팀을, 업무국 밑에 집배업무팀·운송업무팀·소포업무팀을, 사업지원국 밑에 총무팀·인력계획팀·회 계정보팀·투자계획팀을, 금융영업실 밑에 예금영업팀·보험영업팀·금융검사팀을 두었으며, 부산청·충청청·전남청·경북청·전북청·강원청은 우정사업국 밑에 우정계획팀·우편영업팀·우 편물류팀을, 사업지원국 밑에 총무팀·인력계획팀·회계정보팀을, 금융영업실에 예금영업팀· 보험영업팀·금융검사팀을 두었으며, 제주청은 우정사업팀·사업지원팀·금융영업팀을 하부조 직으로 두게 되었다. -973 - 2. 경영체제의 개선 가. 책임경영체제 구축 우정사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하여 국민에게 저렴하고 평등한 보편적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독립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의 확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우정사업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 경영적 요소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경영합리화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인사․예산 및 자산운용에서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 법 및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공직 내외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선발 하여 우정사업을 책임 경영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을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 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약직 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성의 확대 부여에 상응한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우정 사업본부장은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 장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의 향상,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 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받았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에 관 한 사항 및 우정사업본부장의 채용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정사업평가 단이 설치되었으며,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는 그 평가결과를 관보나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고 채용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이나 성과연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운영의 개선 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실적 평가 우정사업본부 경영실적 평가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 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우정사업평가 단이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과 본부장 채용계약 이행실태를 사업연도별로 평가 하여 공표하는 제도이다. -974 - 평가내용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 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및 성과목표 등 우정사업본부장의 채용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이며, 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도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우정사업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은 평가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작 성하여 평가단에 제출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이 작성한 측정지표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 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표 Ⅵ-1-3> ’08∼’09년 평가등급 및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직원 평 가 등 급 성 과 급 평 가 등 급 상여금 S등급(90점 이상) A등급(90점 미만~80점 이상) B등급(80점 미만~70점 이상) C등급(70점 미만~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기본연봉액의 20% 〃 10% 〃 0% ” 10%삭감 계약해지 S등급(95점 이상) A등급(95점 미만~90점 이상) B등급(90점 미만~85점 이상) C등급(85점 미만~80점 이상) D등급(80점 미만~75점 이상) E등급(75점 미만~70점 이상) F등급(70점 미만) 170% 160% 150% 140% 125% 110% 50% ※ 근거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관서상여금지급세칙(지식경제부훈령 제3호) 제5기 우정사업본부장(남궁민)의 재임기간(2009. 4. 12.~2011. 4. 11.)중 제1차 사업 연 도(2009. 1. 1.~2009. 12. 31.)의 우정사업본부 경영평가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위원장 박 정수)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우정사업 경영실적보고서」와「우정사업경영합리화계획」 을 기초로 정동회계법인이 정리한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S등급(94.91, 기존 A등급)으로 평가․의결하였다. ※ 연도별 득점 현황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득점 88.15 92.97 92.39 87.92 88.59 91.50 94.73 94.84 94.49 94.91 등급 B A A B B A A A A S -975 - 다. 소속기관 경영평가 지난 몇 년간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경영합리화와 재정자립 구현 및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응한 우정서비스의 향상 을 위해 기업 경영적 요소인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실시한 경영평가는 현업관서의 매출 증대와 비용절감을 유도하여 우정사 업 경영수지 12년 연속 흑자 및 고객만족도 공공부문 11년 연속 1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추구한다 는 경영평가 본래의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Ⅵ-1-4> 우정사업 경영수지 현황(우편사업, 예금사업) (단위 : 억원) 년 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금 액 1,209 624 280 1,000 1,639 74 1,480 674 1,952 2,520 542 1,188 소속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과열된 경쟁 방지와 현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 단순 화, 목표 배정 최소화, 본부 중심에서 체신청의 총괄국 자율평가제 도입 등 매년 현업 및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노력하였다. 평가부문은 전년도와 같이 균형성과관리(BSC) 핵심지표 체계로 재무, 고객가치, 프로세 스, 학습과 공익관점으로 구분하였으며 관점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관점은 우편사업수익성, 우편매출액, 금융사업수익성, 예금수신고, 보험정산계약고, 보험정산월액보험료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였다. 고객관점은 고객만족도, 프로세스 관점은 우편소통품질경영, 학습과 공익 관점은 경영효 율성을 평가하였다. 2008년도 체신청 평가결과는 충청체신청이 고객만족도(1등급), 우편소통품질(1등급)등 에서 우수하여 3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전남체신청은 종합 2위를, 3위는 강원체 신청이 차지하였다. -976 - 순위 관서명 종합 성적 재무관점 고객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공익 관점 감점 1 충청체신청 97.701 70.785 8.950 8.950 9.026 0.010 2 강원체신청 97.566 70.774 8.850 9.000 8.995 0.053 3 서울체신청 97.551 70.999 8.800 8.900 8.957 0.105 4 전남체신청 97.389 70.688 9.000 8.750 8.982 0.031 5 전북체신청 97.067 70.616 8.900 8.650 8.907 0.006 6 제주체신청 97.029 70.830 8.700 8.700 8.840 0.041 7 경북체신청 96.873 70.443 8.750 8.800 8.920 0.040 8 부산체신청 96.721 70.370 8.650 8.850 8.917 0.066 <표 Ⅵ-1-5>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08년도) 순위 관서명 종합 성적 재무관점 고객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공익 관점 감점 1 충청체신청 96.946 63.352 11.000 12.800 8.830 0.006 2 전남체신청 96.668 63.340 10.900 12.560 8.901 0.000 3 강원체신청 96.326 63.088 10.800 12.680 8.795 0.000 4 전북체신청 96.249 63.163 10.900 12.440 8.784 0.000 5 경북체신청 96.089 62.943 10.800 12.560 8.825 0.000 6 부산체신청 96.015 62.904 10.700 12.680 8.771 0.000 7 제주체신청 95.831 63.260 10.700 12.251 8.662 0.000 8 서울체신청 95.482 62.618 10.600 12.440 8.871 0.002 2009년도 체신청 평가결과는 충청체신청이 고객만족도, 우편소통품질(2위), 경영효율성 (1위)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우수하여 4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강원체신청은 전 년도보다 1단계 오른 종합 2위를, 3위는 재무관점 성적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서울체신 청이 차지하였다. <표 Ⅵ-1-6>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2009년도) -977 - <표 Ⅵ-1-7> 광역총괄우체국 및 경영평가 성적 분포표(’08~’09) 등급별 청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서울 체신청 2009 14(2) 17(2) 16(2) 13(1) 7(1) 67(8) 2008 13(1) 16(2) 17(3) 13(1) 7(1) 66(8) 부산 체신청 2009 5(1) 6(1) 6(1) 5(1) 2 24(4) 2008 5(1) 7(1) 6(1) 5(1) 2 25(4) 충청 체신청 2009 7 9(1) 8(1) 7(1) 3 34(3) 2008 3 5(1) 5(1) 4(1) 1 18(3) 전남 체신청 2009 5 7(1) 7 5(1) 3 27(2) 2008 5 8(1) 7(1) 4 3 27(2) 경북 체신청 2009 7(1) 8 9(1) 7(1) 3 34(3) 2008 4(1) 3 4(1) 4(1) 1 16(3) 전북 체신청 2009 1 2(1) 1 1 1 6(1) 2008 1 2(1) 1 1 1 6(1) 강원 체신청 2009 3 6(1) 4 4(1) 2 19(2) 2008 3 6(1) 4 4(1) 2 19(2) 제주 체신청 2009 1 2(1) 3(1) 2008 1 2(1) 3(1) ※ ( ) :우편집중국 재게 <표 Ⅵ-1-8> 국제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 종합성적(’08~’09) 관서별 평가점수 평가등급 ’09 ’08 ’09 ’08 국제우편물류센터 96.560 98.141 1 1 부산국제우체국 89.790 86.174 3 3 ’08년도 직할관서 평가결과는 교육원이 관서수익개선도 및 교육훈련목표달성도 성적이 향상되어 직할관서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09년도 평가결과에서는 정보자원 관리운영 실적 향상 등 만족도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 표에서 만점을 획득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1위를 차지하였다. -978 - <표 Ⅵ-1-9> 직할관서 종합성적(’08~’09) 관서별 평가등급 종합점수 지표별 점수 ’09 ’08 ’09 ’08 계량(60) 비계량(40)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 3 3 88.593 (↑1.166) 87.427 58.030 30.563 우정사업 정보센터 3 3 89.565 (↑2.251) 87.314 59.564 30.001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3 4 89.282 (↑4.796) 84.486 59.388 29.894 개인 유공자 및 우수관서 표창내역은 <표 Ⅵ-1-10~11>와 같다. <표 Ⅵ-1-10> 관서 및 유공자 표창(’08년도) 우수체신청 구 분 대 상 훈 격 부 상 최고경영대상 충청청 장관 수상기․상패 경영우수상 전남청 장관 상패 경영우수상 강원청 장관 상패 계 체신청 소속관서 훈 격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장 관 경영대상 관서 7 1 1 1 1 1 1 1 - 개인표창 유공자 13 3 2 2 2 1 1 2 - 계 20 4 3 3 3 2 2 3 - 본 부 장 경영우수상 관서 8 2 2 1 1 1 - - 1 개인표창 유공자 8 1 1 1 1 1 1 1 1 계 16 3 3 2 2 2 1 1 2 합 계 36 7 6 5 5 4 3 4 2 -979 - <표 Ⅵ-1-11> 관서 및 유공자 표창(’09년도) 우수체신청 구 분 대 상 훈 격 부 상 최고경영대상 충청청 장관 수상기․상패 경영우수상 강원청 장관 상패 경영우수상 서울청 장관 상패 계 체신청 소속관서 훈 격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센터 장 관 경영대상 관서 7 1 1 1 1 1 1 1 - - 개인표창 유공자 8 1 1 1 1 1 1 1 - 1 계 15 2 2 2 2 2 2 2 - 1 본 부 장 경영우수상 관서 9 2 1 1 1 1 1 1 1 - 개인표창 유공자 6 2 - 2 - - - 1 1 - 계 15 4 1 3 1 1 1 2 2 - 합 계 30 6 3 5 3 3 3 4 2 1 경영평가 결과는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고, 월별 경영평가를 하여 체신청과 현업관서에서 월별 경영실적 진도 파악 과 경영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변 화된 사업환경에서도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우정” 비전 실현과 경영목표를 효율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방향을 제시하고 경영책임자와 직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 는 등 경영합리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새로운 기업문화 확립 가. 고객만족경영 추진 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 출범 후 우체국은 우편업무 외에도 금융, 보험, 쇼핑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한 차원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9년 출범한 제5기 -980 - 우정사업은 경영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한국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우체국 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운영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 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고객)에게 약속한 제도로, 1998년 7월 1일 정부기관 최초로 제정한 우편서비스헌장에 우체국금융과 정보화서 비스 분야를 추가하여 2000년 10월 9일 「우체국서비스헌장」으로 개정․선포하고 헌장 인 지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2008년 10월 28일에 는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00년부터 3회에 걸쳐 전문 및 이행표준 개정을 하였다. (2) 고객대표자회의 운영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고객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4대째 우정사업본부, 체신청, 전국 주요우체국 등 248개 기관 2,618명의 고객대표자회의를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510회의 정기회의와 8개체신청의 사이버회의를 개최하 였고, 2009년에는 490회의 정기회의와 8개체신청 사이버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에서 나온 개선의견을 우정사업 신상품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였다. (3) 고객만족 1등 우체국 구현 (가) 우체국 콜센터를 고객감동센터로 육성 우체국콜센터 전문상담원에 의한 친절․신속한 상담으로 고객의 요구와 소리(VOC)를 적극 수렴하고 해결함으로써 고객감동 실현을 통하여 우체국 이미지를 높였다. 우체국콜센 터 콜서비스 레벨 등 핵심성과지표를 정하고, 「고객의 소리(VOC)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유형별 집중 관리를 통해 반복적인 민원 에 대한 제도 및 원천적 서비스 개선, 현업 민원 응대 가이드발간/보급 등 고객에 대한 일 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상담원 전문 교육과 아카데미 운영, 복지시설 개선 등으 로 가장 친절하고 빠른 콜센터 운영 인력을 육성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아울 -981 - 러 통화품질, 통화대기 안내 멘트, 자동연결,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하여 모든 민원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체국 고객만족센터는 서비스품질 국가표준 (KS) 인증을 받았다 (나) 우체국서비스 아카데미를 현장중심의 CS전문 교육센터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일선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자세 혁신으로 고객가치 를 창출하고 분야별 맞춤형 교육 등 성숙한 CS 교육문화 선도로 고객만족 응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CS 문화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원 CS 교육과정과 우체국서 비스아카데미 교육의 역할분담, 서비스지도강사 능력향상, 강의경연대회 등 현장 중심의 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CS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다) 콜센터 설치 등 대고객 서비스체계 강화 금융상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 불편사항의 상시 접수 및 응대 등을 통해 우체국금융 의 이미지 개선, 대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금융콜센터에서 금융 거래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고객 상담 및 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고자 2003년 7 월에는 폰뱅킹시스템을 기존의 720회선에서 960회선으로 증설하였고, 2006년도에는 상담 인력을 72명을 증원하여 콜대기시간 및 응답률을 대폭 향상하였다. 우편서비스의 콜센터도 2003년 11월 구축 당시 40명이던 콜센터 인원이 증원 되어 2009년 말 현재 262명으로 이 용고객이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우체국금융 연중무휴서비스 개시 2000년 9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2009년 12월말 413만여 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폰뱅킹)는 평일과 토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연중무휴로 우체국간 거래는 1시간(04:00~05:00), 타행간 거래는 2시간(04:00 ~05:00, 23:00~ 24:00) 외에는 언제나 이용 가능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창구 영업시간 전후의 서비스 이 용 증가 등 고객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 및 모바일뱅킹 등 신 규 전자금융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였다. 특히 우체국 이용고객의 시간적, 지리적 제약 해소 하기 위하여 이용빈도가 높은 공공장소, 관광지 등에 이용건수, 관리․운용여건, 수익성 등 을 감안하여 2005년 78개소, 2006년도 60개소, 2007년도 170개소, 2008년도 171개소, 2009년도 12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총 1,223개소의 365자동화코너를 설치하여 365일 연 중무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77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982 - (마) 인터넷우체국의 맞춤형 서비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하는 전자우편, 경조카드 등 인터넷 우편서비스의 매출액과 우체국택배/EMS 접수건 수, 등기우편물조회건수 등이 아래와 같이 급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 업무부 담 경감 및 고객만족 증대의 효과를 거양하였다. 2008년도에는 e-Post 누리단을 운영하여 사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배/EMS 기표 지 출력 기능 등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환경 개선과 경조포탈 및 맞춤형편지 서비스를 시 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온라인 내용증명’ ‘주소변경 안내서비스’ ‘우체통 위치검색’ 등 온라인 우편서비스를 신규 개발하거나 고도화 하였고, 우체국이나 우표류 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던 우표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우편요금을 지불 하고 개인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우표서비스”를 도입하여 2009 년부터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 Ⅵ-1-12> 인터넷 우편서비스 이용실적 (단위 : 억 원, 만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우편서비스 매출액 (전자우편, 경조카드 등) 19 26 29 41 46 54 우체국택배/ EMS 접수 218 1,957 4,106 5,584 72 86 등기우편물 조회건수 21 110 179 205 306 373 아울러, ePOST 이용고객을 위한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리자 메뉴기능 개편 및 검색기능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거래, 보안성 강화 등 우체국콜센터 프로그램 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ePOST 서비스별로 각각 다른 양식에 의해 이용되던 주소록정보 관리방식을 통일함으로써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고객만족성과 사례 (가) 우편서비스 공공서비스부문 11년 연속 1위, 택배산업부문 6년 연속 1위 수상 ! 2009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우리나라 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지수)에서 우 -983 - 편서비스가 전력, 철도 등 12개 공공서비스 부문 가운데에서 11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다. 2008년에 66.7점, 2009년에는 70.2점을 획득하였다. 우체국택배 고객만족도는 2008년 66점 으로 택배산업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다. 또한, 우체국택배는 2009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 한국능률 협회 컨설팅에서 실시한 국내산업 브랜드파워 조사결과 택배서비스부문에서 5년 연속 브랜 드파워 1위로 선정되었다. (나) 2009년도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조사 결과 8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조선일보, 미시간대학이 공동조사기관으로서 국내 19개 업종 52개 기관 (우편, 교통, 통신, 병원분야 등), 서울 및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를 대상으로 최 근 6개월(조사시점 기준) 동안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하여 우편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수준, 인지가치수준, 종합 만족수준, 고객불만수준, 고객충성도, 고객유지율 등에 대해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 하여 조사결과 72점을 얻어 공공행정서비스 부문 8년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정서비스 2009년 3월애 개최한 만국우편연합(UPU) EMS 조합 총회에서 한국의 EMS 서비스가 품질평가 금메달을 수상하였으며, 고객만족 평가(콜센터 평가)에서는 대그룹 평가에서 2위 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선진 IT 종합상황관리시스 템을 안정화시키고 내․외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2009년 6월 국제 IT 컨퍼런스에서 ‘2009 IT Governance Award'를 수상하여 공공부문 IT거버넌스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나. 우정사업 인적자원의 관리혁신 (1) 우정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구축 우정사업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도모하고 e-Biz 우정기업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성과중심의 있는 교 육훈련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인재개발과 우정사업의 지속적인 변화와 경영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핵심인재 육성 및 성과지향형 교육 확대와 교육훈련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편, 금 -984 - 융, 경영, 정보화교육 분야에 대하여 자체 교육원에 2008년에는 361개 교육과정(집합 166 개 과정 24,457명, 사이버 129개 과정 131,955명, 민간위탁 66개 과정 1,760명) 2009년에 는 424개 교육과정(집합 190개 과정 20,500명, 사이버 166개 과정 185,319명, 민간위탁 68 개 과정 1,960명)을 운영하였다.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경영혁신 추진을 위하여 총괄 우체국의 경영혁신 능력 제고를 위한 3개년 계획에 의한 우정사업 핵심 리더과정 운영과 우정사업 경영혁신 선도자과정, 자기혁신 실천과정 운영을 통한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혁 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정사업 인적자원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종합대책」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직원에 교육강화 및 선배 직원들의 맨투맨 지도로 직장생활의 조직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멘토링제 도입과 신규자 오리엔테이션 및 임용전 직무교육․인턴쉽운영을 우 정사업본부 인사세칙에 반영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범위ㆍ곤란성ㆍ책임성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영어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캠프 운영, 취미․교양강좌, 사이버 공개강좌 등 복리후생적 교육프로그 램을 확대하였으며, 금융 MBA과정, 맞춤형(사내MBA)과정, 전문가 PooL요원 관리(우본 인 사세칙 반영)와 핵심인재 및 분야별 CDP 운영을 위한 용역수행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와 우정인재상(학습인, 실천인, 열정인, 변화인)을 정립하여 2006년도 1월 우정인재상 선 포식을 개최하여 2008년에는 우정인재상 가치별(개인․고객․변화․조직가치) 실천양식에 따 라 행동한 최고 수준의 직원 18명을 발굴, 평가․시상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하였다. 상시학습 대비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서버확대 등 사이버교육시스템 개선, 자기개발공개제도 SDOP 프로그램(Self Development Opening To the PUblic Program), 주말을 활용한 어학과정 운영과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복지카드 활용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을 추진하였다. 현업 직원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당교 육시간”설정을 통하여 2008년에는 1인당 평균 76.5시간 2009년에는 1인당 평균 80.8시간 의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에 참여하였다. 단계별 경력개발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교육훈련인 증제를 금융인증에 이어 우편인증제롤 확대 발전시켜 HRM(인적자원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인증평가의 전산화, 수료선발 및 인증자격증 부여까지 전산시스템화를 통한 합리적이 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현을 도모하였다. -985 - <표 Ⅵ-1-13> 금융인증 자격 취득 현황 <2008년도> 구분 누 계 1․2급 3급 행정직 기능직 합계 행정직 기능직 소계 행정직 기능직 소계 2008년 금융 1,481 1,885 3,366 137 107 244 1,344 1,778 3,122 2009년 금융 1,555 1,972 3,527 145 120 265 1,410 1,852 3,262 우편 - - - - - - 1,095 595 1,690 <표 Ⅵ-1-14> 교육훈련현황 <2008년도> o 직급별 교육시간 (단위 :시간, %) 구 분 기준 시간 인원(명) 목표시간 달성시간 달성율(%) 1인당 교육시간 2008 4급 100 175 17,,500 12,689 72.5 72.5 5급 100 503 50,300 55,061 109.5 109.4 6급 100 3,144 314,400 375,786 119.5 119.5 7급 100 2,920 292,000 442,698 151.6 151.6 8급 100 2,119 211,900 296,866 140.1 140.1 9급 100 1,336 133,600 163,756 122.6 122.6 기능 직 집배, 우편 30 13,862 415,830 669,804 161.1 48.3 방호, 운전 30 556 5,560 22,535 405.3 40.5 기타 40 6,125 245,000 456,065 186.1 74.5 별정국 직원 30 4,241 152,200 180,781 118.8 42.6 합 계 - 34,981 1,838,290 2,676,041 145.6 76.5 2009 4급 100 176 17,600 12,680 72.5 72.05 5급 100 497 49,700 60,254 109.5 121.23 6급 100 3,127 312,700 415,811 119.5 132.97 7급 100 2,963 296,300 450,078 151.6 151.90 8급 100 2,207 220,700 319,515 140.1 144.77 9급 100 1,200 120,000 182,845 122.6 152.37 기능 직 집배, 우편 30 9,591 287,730 472,651 161.1 49.28 방호, 운전 30 358 3,580 13,527 405.3 37.79 기타 40 10,540 372,730 688,638 186.1 65.34 별정국 직원 30 4,162 149,540 200,275 118.8 48.12 합 계 - 34,981 1,838,290 2,676,041 145.6 80.88 -986 - (2)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직장에 대한 애사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원가족의 동반자 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중 직원자녀 영어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직원가족 주 말가족캠프 등을 1박 2일 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중의 건강, 취미 활동 지원, 생애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시간 및 야간시간대 제공하는 복리후생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직원자녀 영어캠프는 4박 5일 동안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 상황별 의사소통, 매직쇼, 영어로 가족 에게 편지쓰기, 팝송을 통한 감성 영어 익히기, 영어 연극공연 및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표 Ⅵ-1-15> 직원가족 테마 프로그램 2008년 ∼ 2009년 운영 현황 구 분 대상자 연도 인원(명) 개최시기 운영기간 과정운영 직원자녀 영어캠프 중학생(1~3년) 2008 200 1월 4박5일 교육원 2009 200 초등생(4~6년) 2008 200 8월 2009 200 직원가족 주말캠프 직원 및 초등생자녀 2008 221 5월 1박2일 교육원 2009 240 2008 227 10월 2009 240 계 2008 848 2009 880 (3) 우정사업 경영전략 및 비전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우정사업 경영전략 및 비전의 확산과 공유를 위하여 ’09. 6. 4 ∼ 6. 12까지 2기로 나눠 1박 2일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우체국 총괄우체국장 373명을 대상으로 우정사업 핵 심리더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이어 ’09. 7. 20 ∼ 7. 28 총괄우체국 현업관서 과장 607명을 대상으로 3기로 나눠 1박 2일간 중견관리자 과정을 운영하였다. -987 - 4. 우정사업 종합정보화 추진 2008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 사업분야에 걸친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시 장환경 변화와 IT기술 발전에 대응한 우정사업 정보화의 비전 설정을 위해 정보화 사업 부문별 현황분석을 통한 향후 5개년(’10~’14)간의 IT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국내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상반기에 ’09년 정보화예산의 60%이상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국내 중소IT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우수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제품시연 및 설명회(’08.5,11월, ’09.6월)를 매년 개최하고, 전 체 단말장비 구매량의 41.5%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였다. 2009년도 우정정보화 전략 목표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u-POST 추구?로 정하고, 경영기획부분은 총체적인 경영품질 관리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우편부분은 고객 서비스 경로 다양화를 통한 uPOST 조기 구현, 금융부분은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한 금융사업의 역량 강화를 단위목표로 설정, 19개 집행과제를 추진하였다. 우정 IT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 IT서비스 관리체계 적용 및 ISO20000 인증 추진을 통해 전사 IT 거버넌스 체계 정립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제고하였으며, 정보화 사업관리절 차 및 서비스수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 최소화로 사용자 만족도와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가. 경영기획부문 정보화 우정사업에 대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사업부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기 획, 우편, 금융서비스 등 우정사업정보화를 종합(필요한 부분은 통합)·조정하여 예산, 인력, 시스템 관리의 비효율 제거 및 시스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제2기(2005~2009) 중장기 정보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 도, 어떤 서비스라도 제공할 수 있는 u-POST의 단계별 실현을 위해 단위시스템별로 개 발․운영되는 정보화사업의 기획․개발․운영 관리업무 등에 대한 통합 Architecture 구 현으로 통합적․체계적 정보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선 중장기 정보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5개년(‘10~’14)간의 중장기 IT전략 로 드맵을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10년을 대비한 우정사업의 핵심인프라시설(기반망)에 대한 To-Be 모형설계 및 재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988 - (1) 선진 IT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IT 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08~09) 우정사업본부 정보화 사업의 기획, 실행 및 평가단계 등 정보화 사업 Life Cycle 전반 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보화사업의 정량적 효과 산출로 투자 타당성 및 사업적 가치 분석을 통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고도화를 추진(1단계,2008) 하였다. 1단계 사업의 안정화와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선진 IT 관리체계 마련 및 정보화 성과관리 역량 강화, 내·외부 서비스 수준 및 품질관리 체제 구 현을 통해 공공 최고 수준의 선진화된 우정 IT거버넌스를 완성(2단계,2009)하여, 09년 6 월 ISACA(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로부터 공공부문 IT 거버넌스 최우수기관으로 선 정되었다. [IT 종합 상황관리 시스템 구성도] -989 - (2) 우정정보화 비전 및 중장기(’10~’14) IT전략계획 수립 총체적인 경영품질 관리로 지속적 성장기반의 마련을 위해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와 IT 기술 발전에 대응한 중장기 IT전략 수립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우정사업 정보화 비전을 ‘글로벌 우정도약을 위한 Clean IT Service 실현’으 로 정하고, 향후 5개년(’10~’14)간의 IT전략 로드맵과 정보화 아키텍처의 고도화를 통한 정보화사업 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방향과 신규 IT과제 발굴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로 글로벌 IT경영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림 Ⅵ-1-2> 5개년(’10 ~ ’14) IT 전략 로드맵 (3) 실시간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는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정보보호 자료 수집·분 석과 실시간 정보보호 모니터링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통합보안관제센터 고도화를 추진하여 ’09년 월 평균 2천6백여건의 DOS공격과 2만9천여건의 바이러스 침해시도를 차단하는 등 침해사고 zero의 무결성을 달성하였다. ’08년 12월 통합정보유출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내부 주요정보를 체계적으로 감 시․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출될 수 있는 내부 주요 -990 - 정보의 유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내 직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알기쉬운 정보보호 안내서’(’09.5월)와 교육용 동영상(’08. 9월)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국정원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 2회 보 안교육을 실시하였다. (4) 우정사업기반망 To-Be 모형 설계 및 구축 전략계획 수립 급변하는 IT기술변화와 업무환경변화에 대비한 우정사업의 핵심 인프라시설(우정기반 망)에 대한 T0-Be 모형설계 및 재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추진하였다. 현 기반망의 문제점 해소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광대역 멀티미디어 통신망으로 의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망관리센터 다원화 방안, 국정원 망분리(업무/인터넷) 정책 수용 및 보안성 강화 방안, 노후장비 안정적 교체 및 재 활용 방안 마련, VOIP, 화상, IPTV, IPv6 등 신규 서비스 수용 방안 등 세부 추진사항 을 수립하였다. (5) 우정 정보화를 통한 사회공익 활동 추진 우체국 중고PC를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협력하여 국내 사회복지시설과 정보소외계 층에게 무상 기증하는 사회나눔 활동을 ’9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08년에는 3,964대 ’09년에는 6,531대를 기증하는 등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09년도에는 IT후발국의 정보화촉진과 IT협력증진을 위하여 아프리카 코트디부아 르 정부에 중고PC 500대를 지원하는 등 해외 지원활동도 추진하였다. 중소 IT기업의 공공기관 시장진입 장벽 완화와 참여기회 확대 지원을 위하여 ’08년부터 우수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제품 시연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IT기업제 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09년부터 PC 등 단말장비에 대한 구매를 대폭 확대하여 ’08년 544대(4억 3천만원)에서 ’09년에는 5,886대(62억원)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였다. (6) 그린IT기반 우정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한국 우정 구현을 위해 녹색정보화(Green IT) 4대 전략 12개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2012년까지 CO2 10%이상 감축, 2020년까지 온실가스 -991 - 20%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 환경, 에너지 절감형 IT환경 구현, Paperless 그린오피스 환경 구축 등 u-POST 그린 IT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 -992 - 나. 우편부문 정보화 (1)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구축․운영 우편부문 정보시스템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우편등기제도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우 편업무, 수익사업, 지원업무 분야의 전체 19개 응용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나, 우편업무 서비스 단위별로 개발되어 기존 단위업무 시스템간의 상호 연동성 및 타 시스템과 연계성이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0. 7월 우정사업본부 출범을 계기로 그 해 9월 우편정보화 VISION21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2001. 6월 우편물 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LG-EDS, 기간 : 2000. 12월 ~ 2001. 6 월)을 완료하였으며, 2001. 9월부터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 해 실무추진반과 자문위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수차례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2001. 11월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표 Ⅵ-1-16>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구축 구분 1단계 기본 물류업무 운영시스템 (2002.1. ~ 2003. 8.) 2단계 생산성 향상 전략시스템 (2003. 8. ~ 2004. 7.) 대상 업무 ◦창구통합접수, 국제우편, 공통정보 ◦발착중계운송, 운송실적, 집배업무 ◦물량정보관리, 운영정보관리, 운송 계획, 통합플랫폼 ◦종적추적시스템, 사고우편물관리 ◦우표류 수불관리 등 13개 시스템 ◦외부고객접수, 택배물류정보 ◦자동화설비관리, 운송용기관리 ◦상황관제, 판매관리, 고객관리 ◦우체국 콜센터, 업무지원 ◦정보망관리 등 10개 시스템 시행 시기 ◦2003. 8. 9 ◦2004. 7. 1 구축 비용 ◦239억원(개발비 59억, H/W 180억) ◦81억원(개발비 51억, H/W 30억) 우편물류통합접수시스템은 우편물 접수․운송․배달에 이르는 우편물의 전처리과정을 통 합 관리하고, 내․외부망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웹 기반의 정보시 스템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320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구축함으로써 인 터넷 또는 우체국을 통해 8단계 이상의 종적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집배 -993 - 원이 PDA를 활용하여 배달증 수기작성 및 배달결과 수작업 입력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집배 업무 부담을 1시간 이상 단축하게 되었고, 전국의 우편물 접수 및 배달물량의 실시간 일일결 산이 가능토록 통계에 기반한 경영체계가 구축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가 획기적으로 개선되 었으며, 2005년 1월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으로 시스템 명칭을 개칭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도 3월에는 PostNet의 장애발생 최소화 및 무중단 운영을 통한 안정적 운 영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로의 시스템 이전과 더불어 재해발생시에도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DR)을 구축하여 광주 통합전산센터에서 운 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시간물류체계 구현, uPOST 대응 IT 인프라 구축 을 위해 2007년 3월 차세대우편물류시스템 ISP를 수립하였으며, 9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1단계로 2008년 10월 전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배/EMS 전용 시스템 구축, 사업자(기업고객)포털시스템 구축, 외부고객시스템과 연계업무 간소화를 위해 외부연계HUB를, 내부시스템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SOA기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9년 11월에는 2단계로 고객지향적인 우편서비스 구현과 우편마케팅 역량 극대 화, 우편물류프로세스 내실화를 위해 고객관리시스템, 우편정보DW시스템을 고도화와 기업 물류운송관리시스템, 집배순로계획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Ⅵ-1-3>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2단계 구축 -994 - (2) 우체국콜센터 구축 및 단문메시지(SMS) 서비스 개시 우체국콜센터를 2003년 11월 구축함으로써 우체국의 모든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택배접 수 등에 대하여도 표준화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콜센터 상 담요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2009년 말 현재 262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콜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8월에는 휴대 폰 단문메시지로 문의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자상담시스템, 신용카드 결제고객 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ARS 결제시스템, 휴대폰 영상으로 메뉴를 직접 보면서 우편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음성/영상 통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고객의 휴대전화기로 배달결과 및 배달예고 단문메시지 (SMS : Short Message Service)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꽃배달서비스, 우체국 쇼핑 등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도에는 배달예정시간과 아파트 경비실이나 회사로 일괄배 달된 우편물에 대하여 안내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하 였으며, 2007년도에는 EMS에 대해서 상대국가에 도착 및 배달완료 메시지를 통보하여 고 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표 Ⅵ-1-17> 단문메시지 서비스 현황 (단위 : 건) 구 분 등기소포 국제 특급 우체국 쇼 핑 대리배달 기타 소계 배달예고 배달결과 2005년 17,454,631 2,708,702 443,317 319,043 - 410,594 20,956,068 2006년 24,217,974 4,775,297 2,261,414 906,537 192,759 2,186,544 32,353,981 2007년 41,246,388 6,917,462 4,640,076 1,250,572 5,583,725 4,445,290 64,083,513 2008년 54,155,238 16,224,372 5,853,057 1,682,437 14,167,916 6,193,970 98,276,452 2009년 67,892,704 14,878,116 7,545,311 1,710,936 22,248,557 9,396,498 123,672,122 (3) PostNet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혁신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은 우편물 작업처리 단계별 물량에 대한 실시간 물량분석 기능 이 강화되었으며, 생산성/품질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상품개발정보 활용과 더불어 다양 -995 - 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고, 법원, 병무청, 쇼핑몰 등의 외부시스템과 연계한 접수처리로 접수업무의 간소화와 배달업무 부하를 경감시켰다. 특히 법원 특별송달 업무 정보화 추진을 위해 2004년 6월부터 우편물류시스템과 법원 송달시스템을 연계하여 접수 및 배달 결과에 대한 전산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6년 4월에는 일부 특별송달우편물에 대한 종이 송달통지서를 폐지 하여 우편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06년 12월에는 종이송달통지서 폐지 율이 50%를 초과하였고, ’07년도에는 모든 법원 특별송달 우편물에 대하여 종이 송달통지 서를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세금관련 우편물을 법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연계하 여 업무를 간소화하였으며, 헌법재판소, 근로복지공단과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를 간소 화하였다. 시스템 연계를 통한 우편물 정보 제공은 우편업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연계 기관의 업 무 프로세스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어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09년 에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관리공단, 현대카드, Cafe24 등 공공기관, 쇼핑몰 등 20개 기관과 연계하여 접수업무 간소화뿐만 아니라 고객의 우편물관리업무까지 간소화 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중소 쇼핑몰의 사업지원을 위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물류를 대행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고관리시스템(Post Hub)을 구축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물류센터의 창고에 입주하지 않은 고객도 인터넷을 통해 자체 창 고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량우편물 을 접수하는 고객과 시스템 연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통합플랫폼인 외부연계 Hub 를 구축하고 Agent를 개발하여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로 인하여 과거 연계를 위해 3~4개월 소요되던 것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연계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우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송차량(이륜차 포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11월 우편업무용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 여 유류비관리, 운행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본부, 청, 우체국에서 차량운영현 황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관리가 간편해 졌다. 수작업의 배달 업무 디지털화를 위하여 2002년 처음으로 IT 기기인 개인휴대단말기 -996 - (PDA) 1,965대를 시범 보급하였고, 매년 확대하여 2006년에는 16,000여 모든 집배원에게 PDA 보급함으로써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바탕으로 2006년 9월에는 PDA에서 생성된 배달정보화 서명이미지를 활용하여 ‘e-배달증 제도’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종이 배달증이 폐지 되고, 5~7일 소요되던 배달증명서 발급 기간을 모든 우체국에서 즉시 처리하는 체계를 마 련하였고, 수수료도 2,91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여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등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PDA는 성능이 우수한 장비로 매년 교체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는 7,784대를 보급하였다. 우편물 처리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업무 운영 지원을 위하여 2009년 도입된 장비는 다음 과 같다. <표 Ⅵ-1-18> 2009년 전산장비 도입 현황 (단위 : 대) PC 프린터 무인 우편창구 집배PDA 발착용PDA 통합 기표지 국명표 무선 유선 5,172 1,995 2,328 33 30 7,784 851 1,500 또한 우편도착․발송 업무의 처리능력 향상과 운송용기(파렛)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 국 31개 집중국과 물류센터에 RFID 기반의 우편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국 발송/ 도착장 게이트에 총 648개의 RFID 리더기를 설치하고 48,000여개의 용기 태그를 부착하 는 등 단계적인 서비스를 200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하였으며 2010년도에 설치수를 더욱 확대하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997 - <그림 Ⅵ-1-4> 우편업무 RFID 시스템 구성도 (4) 인터넷우체국(e-post) 운영 인터넷 이용자 수의 급속한 증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 1,000만 명을 넘어선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9년 3,658만 명(이용률 77.23%)으로 조사되었고, 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경제활동 증가는 서장 배달 중심의 우편서비스에도 근본적인 변화 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자메일(e-mail)에 의한 서신 및 자료 전송, 광고 활성화 등으로 우 편서비스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소포를 포함한 택배물량은 수년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발송 우편물의 80% 이상이 기업발송으로, 개인발송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 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에도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업구조를 선진화하고,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우편서비스를 개 -998 - 발하여 미래 우정사업의 핵심역량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특징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 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쌓아온 대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금융망과 배 송망을 연계하여 공신력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 년 10월에 우체국 전자상거래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999년 7월 1일부터 지역 특산품 및 꽃배달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 며,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한 등기소포 우편물의 배달상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여 1999년 11월부터 운영하였다. 2000년 12월 1일부터는 우정사업정보센터 내에 인터넷우체국을 개국하여 인터넷으로 우 체국택배 접수신청, EMS 방문접수 신청, 주소이전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무료 e-Mail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우편서비스, 나만의 우표 신청서비스 등을 개발하였고, 2002년 인터넷 내용증명, 2003 년 인터넷 배달증명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4년 11월부터 우체국장터(인터넷경매)서비 스를 2007년에는 우체국 B2B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Ⅵ-1-19> 인터넷우체국 이용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우편서비스 매출액 1,878 2,600 2,996 4,095 4,612 5,350 우체국쇼핑 매출액 27,776 41,225 43,197 43,790 47,413 50,266 장터·B2B 매출액 14 566 10,971 18,794 28,082 34,305 우체국택배접수(건) 2,180 19,564 41,056 55,827 71,744 85,713 우편물 종적조회(건) 20,798 110,285 179,176 205,070 305,766 373,199 2009년에는 고객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우표, 온라인 내용증명, 주소변경안내서비스 등 온라인 우편서비스를 신규로 개발하거나 고도화하였다. 창구우편서 비스의 온라인화와 온라인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우체국의 2009년 우편서비스 이용 건수가 택배 8,571만 통, 종적조회 37,320만 건에 이르는 등 인터넷우체국 이용 활성화로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99 - 또한 온라인 접수 프로세스 혁신과 인터넷우체국 이미지 제고을 위하여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성능 향상과 개인정보보호, 안전한 거래, 보안성 강화 등 안전한 거래환경 을 조성하였다.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인터넷우체국(ePOST),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는 2001년 2월 17 일 대통령 주요업무보고에서 인터넷뱅킹과 함께 우정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전략적 육성업 무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농어촌 생산자의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고 소비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류산업에 첨단 기술인 인터넷을 접목하여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신청 즉시 물품이 배송되게 하는 등 내부처리절차를 개선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제공 및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건전한 재정기반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금융부문 정보화 (1) 우체국금융 기간계시스템 고도화 금융서비스 및 금리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확장성, 유연성, 효율성이 높은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다양한 신상품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체국금융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체 국금융 기간계시스템을 고도화완료 하였다. 기간계시스템이란 금융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정보 및 거래내용을 담고 있는 계정계시스템, 각종 통계 및 조회를 위한 정보계시스템, 대외기관과의 거래를 위한 대외계시스템을 총칭한다. 기간계시스템 고 도화사업 내용은 금융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컴포넌트 기반시스템, Rule Base 시스템 도입 및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계정계시스템 개 선․보완 추진, 고객원부, 거래로그 등 각종 금융거래의 데이터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메타관리시스템 확대 및 표준화 지침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상품 개발기간 및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 금 융사업의 경쟁력 및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며 고객관점에서는 맞춤형 금융상품의 적 시 출시로 인한 고객만족도 증가와 다양한 고객 니즈(Needs)의 수용으로 인한 우체국금 융사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컴포넌트 및 Rule-Base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발업 -1000 - 무 인력 절감과 신상품 개발기간을 45에서 15일로 단축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대국민서비 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 우체국보험 이원분석시스템 구축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험사업의 신속․정확한 의 사결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우체국보험의 내실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사업이익 원천의 산출 분석에 필요한 이원분석시스템을 2008년 8월에 구축 완료하였다. 이원분석시스템은 이자율, 손해율, 사업비율 등의 보험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손익을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고서 산출, 선진 이원관리 기법의 발전에 따른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가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새로운 상품 출현으로 신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적용이 쉽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금리, 손해율 등 급격한 보험시장상황 변화에 안정적으로 손익 관리가 가능한 경 영체제를 지원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자산건전성 확보 및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우체국금융 지능형 상시감사시스템 구축 금융사고 유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 하는 사전 예방적 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에 상시감사 기능강화 및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체국금융 지능형 상시감사시스 템을 구축하여 우체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정보와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직원의 개인정 보를 통합하고 항목별로 지수화하여 종합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분석 시스템 구축, 동일거래에 대한 다수 감사항목을 Web 상에서 팝업으로 구현함으로써 위험거래의 연계성 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고발생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사고재발방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및 패턴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였 다. 지능형 상기감사시스템은 IT를 활용한 과학적인 상시감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低인원 高효율의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금융거래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조 회 기능 등을 활용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금융사업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 -1001 - 로 기대하고 있다. (4) 우체국금융 자산배분시스템 구축 고객이 우체국에 맡긴 자산을 금융기관에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산출해주는 운용시스템인 우체국금융 자산배분시스템을 2008년 6월에 구축하여 고 객자산의 투자와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내․외 거시 경제지표와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은 물론이고 채권시장의 수익률 변화 등으로 발생하 는 위험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장․단기 자산배분 및 투자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장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투자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탐색 투자할 뿐만아니라 그 투자 결과를 사후에 검증하여 지속적인 수익률 향상을 꾀할 수 있게도 됐다. 그리고 최근 자산투자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체국도 해외투자와 유전 등 자원투 자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자산운영 프로세스를 자산배분시스템 기반으로 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5)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시스템 구축 최근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IT의존도 심화, 소송의 증가에 따라 운영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 시스템이 2009년 6월 구축되었다. 운영리스크시스템은 내․외부 사건 발생으로 초래되는 직․간접적인 핵심 리스크 식별과 데이터를 수집하여 리스크의 사전관리를 위한 KRI(Key Risk Indicator, 주요위험지 표)/EW(Early Warning, 조기경보)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리스크 관리 감독기준 충족 및 선진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에 따른 대외 신뢰도 제 고 및 우체국금융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내부통제 체계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손실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리스크시스템의 구축은 각종 손실로부터 조직보호, 수익성 강화, 기회창출을 가능케 -1002 - 함으로써 우체국금융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가치 극대화를 달성할 것이다. (6) 펀드시스템 구축 농어촌, 중소 도시 등 전 국민에 대한 금융편익 증진과 우체국금융의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을 위한 차별화된 펀드시스템이 2009. 3월부터 구축 시작하여 2009년 20월 완료되었 다. 펀드시스템은 크게 판매, 상담 및 관리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금융감독당국의 펀드판 매 표준절차를 준수하고 불완전판매 요인을 최소화하여 준법영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판매 자에 대한 상담 지원기능 제공으로 영업활성화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구현 되었다. 향후 자산운용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총괄우체국 고객상담실에서 펀드를 우선 판매 할 예정이며, 6급관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 전자금융시스템 성능개선 주요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애가 빈발하고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과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복잡화되어 개발생산성 저하에 따라 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이 대 폭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09년 6월 사업자선정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금융시스템 성늘개선은 전자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즉 시 제공되며,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DB가 개선되고 또한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된다. 새로운 전자금융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지향적인 전자금융서비스를 향상 하기 위해 전자금융시스템의 성능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성능개선 사업은 1)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의 노후 장비와 일부 단종 된 장비의 교체 및 개선·보완 2)신규 채널 서비스 도입 시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채널통합시스템 구축 3)전자금융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즉시 제공 과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DB 개선·보완 4)전자금융시스템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보완 5)금융콜센터의 콜현황 관리, 실적관리, 상담원관리, 교육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1003 - 우체국 전자금융시스템의 성능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면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와 고객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불법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해 우체국금융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세 탁방지시스템을 2009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6월 구축완료하였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 불법자금 유․출입 방지를 위하여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국가, 고객, 상품·서비스 등 유형별 거래를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고객 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다. (9)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과거 보험금 지급 및 사기사례 자료 분석을 통하여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조직화, 지능화된 보험사기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사고보험금 면책 향상을 통해 우 체국보험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이 2009. 6월부터 구축추진되고 있 다. 이는 보험 사기자의 적발과 적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0월 완료예정이다. (10)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구축 조직·상품·고객별 업무원가 측정 결과와 원인 분석 자료 제공을 통해 영업활성화와 수익 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수익관리시스템이 2009년 6월부터 구축해 구축추진되어 2010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손익관리가 가능해져 우체국 금융 사업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11) 365자동화코너 확대설치 우체국금융 365자동화코너는 CD/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 영업시간 외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금융업무의 자동화 -1004 - 를 통한 경영합리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97년 11개소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 까지 우체국 건물 외벽에 설치한 옥외 및 옥내․외 겸용 코너 1,142개소, 터미널, 관공서, 백화점 등에 설치한 점외 코너 81개소 등 총 1,223개소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그 중 유동인구 및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23시간(5:00~익일 4:00) 운용되는 곳은 408개소이다. 2010년도에도 77개소를 선정하여 8월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표 Ⅵ-1-20> 연도별 365자동화코너 설치현황 구분 ‘97 ‘98 ‘99 ’00 ’0’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획) 합계 옥내외 겸용 10 36 69 86 78 97 28 144 63 53 163 155 114 73 1,169 옥외 1 3 5 3 9 2 - 3 3 5 - 10 2 - 46 점외 - 1 1 9 20 8 2 7 12 2 7 6 6 4 85 합계 11 40 75 98 107 107 30 154 78 60 170 171 122 77 1,300 5. 6시그마 경영혁신 활동의 정착 가. 우정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최고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만 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진 정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변화에 실패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정부 조직도 예외일 수는 없다. 지금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조직의 변화 관리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가장 강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6시그마 경영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GE사의 잭 웰치가 이끌었던 성공적인 경영혁신 사례와 국내 대기업에서 도입, 성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받았다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6시그마 경영혁신은 1996년 LG전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래 삼성․현대․포스코․KT 등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 에는 대검찰청, 특허청․농협․한전 등 공기업으로 확대되어 사회 전반의 경영혁신 기법으 -1005 - 로 6시그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나. 6시그마 경영 혁신 목적 우정사업본부는 2003년 8월에 6시그마 경영 기법을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도입하여 우 정사업 전 부문으로 과제 수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한 우정사 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등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경영 전략으로서 6시그마 경영 혁신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우정사업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변화 관리와 혁신을 선도할 개선 전문인력 양성과 6 시그마 참여문화 확산을 통한 조직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최상의 고객만족 경영을 이 루는 것이 6시그마 경영 혁신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 6시그마 경영혁신 추진실적 (1) 2003년~2005년 도입단계인 2003년에는 민간경영기법이 정부조직 영역에도 접목할 수 있는지와 실질적 인 효과를 창출하는 기법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편분야에서 5개의 시범과제를 수행하였 으며, 과제수행 결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일원화된 혁신 도구로서 6시그마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4년에는 우선 전국에 있는 체신청과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 및 강사 를 초빙하여 6시그마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순회교육을 하였고, 체신청과 직할 관 서의 핵심인력 8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하는 등 6시그마 마인드 확산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 기반을 만들어 나갔다. 또한, 우정사업 전 분야에 걸쳐 앞으로 해결해야 할 158개의 잠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시급한 개선과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 도록 과제 Pool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마인드 확산과 개선과제를 사전에 선정하는 등 기 반 조성을 한 후에 상반기에는 전국 22개 우편집중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6시그마 개선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우편물을 구분하는 기계 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작업 인력의 생산성 향상 및 탄력적인 인력운영 등에 대해 활발한 개선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6시그마 활 동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부에 6시그마사무국을 신설하였으며, 6시그마 경영 혁신 기본계획과 우정사업에 맞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활동 기반을 만들었 다. 하반기에는 과제수행을 체신청과 직할 관서로 확대하여 우편과 금융 분야 등 모든 업 -1006 - 무를 대상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마침내 우정사업본부에서 있어서 6시그마가 조직 의 경영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혁신활동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2004년도 한 해 동안 총 79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전문 인력인 개선전문가 61명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분석해보면 주로 불합리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간소화하여 낭비요인을 크게 줄이게 되었으며, 또한 우편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고객을 위한 서비스 품 질을 높였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줄이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약 120억 원의 가시적인 재무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5년도는 확산단계로서 모두 108개의 과제수행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전국의 총 괄우체국으로 과제수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기과제(Quick Win) 60개를 3차에 걸쳐 수행하였다. 그리고 6시그마의 효율 적인 추진과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인 벨트 인력을 107명(MBB 2명, BB 40명, GB 65명)을 양성하였고, 이 중 마스터블랙벨트는 민 간 전문교육기관의 인증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체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6 시그마의 질적인 발전과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6시그마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였 으며, 과제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여 6시그마 활동의 효율적 추진 및 개선과제의 체계 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선활동을 전사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조직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전사 시그마 수준을 진단하였으며 2004년 말 전 사 시그마수준은 3.26σ으로 측정되었고, 과제수행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정사업형 교재를 개발하고, 모든 직원이 항시 6시그마에 대한 기본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원 기본 과정 신설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2) 2006년~2007년 2006년도는 본부 위주의 6시그마 추진을 직할 관서와 체신청에서 자생력을 갖도록 6시 그마 전담팀을 각 관서에 구성하였다. 총괄우체국까지 과제 수행을 확대하여 160개의 Quick Win과제를 완료하였고, 6개 산하단체에 6시그마를 접목하여 우정서비스 접점의 개 선활동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6시그마 문화 확산을 위해 6시그마 전문 매거진을 제작하였 고, 6시그마 핸드북과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모든 직원이 6시그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였다. ‘6시그마 도입 3주년 기념행사’를 정통부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총괄우체국장, 그리고 민간기업의 CEO와 과제수행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6시그 -1007 - 마를 우리 조직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결과로 한국능률협회 주관 「2006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에서 “6시그마 부문 경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302개(전략과제 142개, QW과제 160개)의 6시그마 과제 수행을 통해 개선전문가 350명(MBB 9명, BB 55명, GB 86명, QW리더 200명)을 양성하였고, 프로세스 개선과 낭비를 제거하여 370억 원의 재무성과를 창출하였다. 2007년도는 6시그마 자주적 활동체계의 조기 마련과 전 직원의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자체 개선전문가 및 컨설턴트 집중 육성에 주력한 결과 개선전문가 363명(MBB 10명, BB 26명, GB 108명, QW리더 219명)와 FEA(재무성과분석가) 8명을 양성하였고, 총괄 국 QW과제(80개)를 자체 지도 하는 등 자주적 추진기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우정사업형 6시그마 과제수행 정착을 위해 ‘우정 6시그마 프로그램 운영 절차서’를 제정 (’07.12월)하여 모든 6시그마 프로세스를 매뉴얼화 하고 그랜드챔피언 워크숍 개최,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4차례의 참여식 교육 실시, 6시그마 백서 발간, 단기과제 경진대회, 연구회 활동, 6시그마 골든벨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전 직원 동참 분위기를 고 취하였다. 완료과제에 대한 개선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개선안 실행 및 확산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 브 계획’을 수립(’07.6월)하고, 우수과제 풀(Pool)을 구성하여 관서별 업무 환경에 적합한 과제 확산을 추진(1개관서 1개과제 확산)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최하는 2007 한국의 경영대상 「경영품질 종 합대상」을 수상하였으며, 364개(전략과제 145개, QW과제 219개)의 6시그마 과제 수행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과 낭비를 제거하여 311억원의 재무성과를 창출하였다. (3) 2008년 2008년도는 6시그마의 독자적인 추진을 위해 그동안 양성한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략과제 31개, 단기과제 161개 총 192개의 과제를 외부의 도움 없이 직접 지도하였다. 이 는 전체 6시그마 과제(293개)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부 지도 MBB의 과제지도 역 량을 보여준 수치였다. 또한 전 직원의 6시그마 이해도를 높이고 상시학습 기반을 마련하 고자 4개의 사이버교육과정과 3개의 집합교육과정을 개발(’08. 10월)하였다. 6시그마 우수 사례 UCC를 제작(’08. 6월)하여 개선사례를 공유하였고, 홍보만화책을 발간(’08. 8월)하여 -1008 - 대내외에 배부함으로 누구나 쉽게 6시그마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6시그마 내실화를 위하여 개선안 실행 및 확산율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08. 5월)하여 실행율 85.9%, 확산율 38.7%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과제수행 중간평가 제를 도입하여 과제품질을 제고하였다. 과제수행 보고서(PPT) 작성의 부담 경감과 형식 적인 장표류 작성 지양을 위해 글 보고서 작성 방안을 마련(’08.2월)하였고, 과제관리시 스템인 ‘Sigma Post'전산시스템을 고도화(’08. 6월)하였다. 또한 6시그마와 연계하여 새로운 현장경영개선 기법인 TPS(Toyota Production System)를 도입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7월) 및 부천우편집중국(12월)에 물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개선활동을 전개하였다. 293개(전략과제 108개, 단기과제 185개)의 6시그마 과제 수행으로 프로세스 개선과 낭 비를 제거하여 217억원의 재무성과를 창출하였다. (3) 2009년 2009년도는 자체 전문인력 역량 향상과 6시그마 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으로 6시그마 과제품질 제고 및 자체 추진기반을 강화하였다. MBB는 총 336개 과제 중 311개의 과제 를 지도함으로 전체 과제의 92.6%를 자체 지도하였다.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 ‘6시그마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생활속의 6시그마』『재미있는 기초통계』등 사이버교육 7개 과정 과 『전략과제 GB 수행자 과정』,『단기과제 수행자 과정』등 집합교육 6개 과정을 개발 하여 운영하였고, 집합교육 강사로 총 49명의 내부 MBB를 활용하여 우정형 6시그마를 정착시켰다. 또한 총괄국 스폰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14회, 691명) 중간관리자의 변화관 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9급 신규자 교육에 6시그마 과정을 확대 운영하여(’08년 2시간 →’09년 12시간) 새내기 조직원의 경영개선과 비용절감,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 하였다. 혁신문화 활동과 다양한 과제수행에 대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퀴즈대 회, 기관별 혁신룸 설치,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특허청, 국세청, 대검찰청 등 6 개 정부기관과 연합한 파트너십 행사를 교육원에서 개최하여 6시그마 교육 프로그램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적인 과제 수행 분위기를 확산하여 ’09년도 목표인 250개의 135%인 336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상반기 119억원, 하반기 185억원인 총 304억원의 재무성과를 달 성하였다. -1009 - 전사차원의 혁신문화 정착과 혁신기법간 전략적인 연계로 개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자 6시그마, 현장개선활동, 타운미팅, 제안활동을 모은 우정사업 통합혁신 중장기 계획(’09. 2월)을 수립하였다. 8개 시범관서에 현장개선활동을 추진하여 집배원 작업시간을 평균 70분 단축하였고, 이 를 토대로 36개 총괄 우체국에 확산 전개하였다. 현장개선활동 기본교육 및 매뉴얼 배부 등으로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한편으로는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여 자체 추진 원동력을 배 양하였다. 직/청으로 타운미팅 개선활동을 전개하고자 우정형 타운미팅인 하모니미팅의 매 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였다. 라. 향후 중점 추진계획 2010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6시그마· 현장개선활동 등 현장경영 개선활동을 돌아보고 새 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경영 개선활동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6시그 마, 현장개선, 제안 등 우체국의 현장경영 개선활동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브랜드를 개발 할 계획이다. 성과지향적인 현장경영개선활동이 되도록 기존의 6시그마 수행과제들에 대해 비용 대비 성과를 분석하고, 6시그마 완료과제의 실행여부 확인 및 개선효과의 정량적인 검증을 통하여 재무성과의 객관성 확보와 합리적인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과제수행의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다. 6.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 Green Post 2020 - 수립·추진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 리제 시행 등에 사전 대응하고, 전형적인 에너지 소비형 사업구조를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 구조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녹색우정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Green Post 2020” 을 2009년 7월 수립·시행하였다. -1010 - o 비전 :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한국우정” o 목표 :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감축(’08년 대비) 가. 녹색우정 기반 조성 정부부처 최초로 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녹색우정 선포식을 개최(’09.7.1) 하였으며 녹색우정 선언문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무 행정에 있어 녹색우정이 실현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우체국에서는 불필요한 전등끄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운동’ 홍보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의 시설환경을 활용하여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고 차별화된 녹 색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Green School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녹색우체국 건축 및 관리 우체국사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90점 이상 획득 추진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나갈 예정이며, 백열등·형광등 28,101개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2011년부터는 LED조명 비율을 신·개축우체 -1011 - 국에는 30%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2010년도에는 ‘우체국사 온실가스저감 및 시설관리 운영방안’을 수립 할 예정이며 녹색 우체국 건립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을 추 진하고 있다. 다. 녹색운송 실현 2009년도에 IT서비스를 활용하여 전국 운송구간의 시간·거리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송거리 30,816km를 단축하고 연 1,759백만 원 운송료를 절감하여 녹색운송 실천하고 있 으며, 우편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 및 LPG, LNG차량 등 친환경 차량 위주로 증차 및 교 체 추진을 통하여 2012년도까지는 전체 차량의 50%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보급할 계획 이다. <표 Ⅵ-1-21> 연도별 친환경 차량 보급계획 (단위 : 대)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비고 총보유차량수 3,441 3,750 3,815 3,915 4,015 친환경차량 보유수 728 913 1,171 1,400 1,785 증․교체차량수 185 258 229 385 342 누계 913 1,171 1,400 1,785 2,127 보급률 26.5 31.2 36.7 45.6 53.0 라. 녹색우정서비스 제공 녹색상품 판로 확대·지원을 위해 친환경상품제조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e-Post내 녹색 구매코너를 개설(6개 업체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린에너지 특별 우표 4종(태양 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총 224만장을 보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공감대 형성 에 기여 하였다. 또한, 다수의 수취인에게 동일내용문을 발송하는 전자우편의 경우, 환경에 유해한 창봉투(비닐이용)를 무창봉투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주최)에 참가하여 친환경 전자우편 서비스를 홍 보하였다. -1012 - 그리고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SOC 사업인 신분당선 철도 등 4개 사업 에 22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개선 부문 3개 사업에 277.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린 보너스 저축보험 상품을 개발·시판하여 매년 “적립금의 0.05%”이내에서 녹색준비금을 적립하고 녹색성장 적립금은 조림사업, 소외계층 녹색복지 증진사업 등 녹색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표 Ⅵ-1-22> 우체국보험 녹색준비금 조성규모 구 분 1년경과 2년경과 3년경과 4년경과 5년경과 합 계 판매물량 기본전제 신규자금 2조 1조 1조 1조 1조 - 자금누계 2조 3조 4조 5조 6조 - 준비금 조성액 10억원 15억원 20억원 25억원 30억원 100억원 제 3 절 우편서비스의 개선 1. 우편사업의 정책방향 가. 한 차원 높은 고객만족 경영 2000년 7월 1일 폭넓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우정사업본부 출범을 계기로 우 편물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전 과정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우체국 콜센터시스템을 2003년 11월 구축 완료함으로써 우체국의 모든 민원처 리뿐만 아니라 택배접수 등에 대한 One-Stop Service 및 표준화된 대국민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3월부터 고객의 휴대전화를 활용한 배달결과 및 배달예고 단문메시 지전송(SMS : 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꽃배달서비 스, 우체국쇼핑 등으로 확대하였다. 2006년에는 배달예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배달예 정시간과 일괄배달된 우편물에 대한 안내메시지도 전송하는 등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였고, 2007년도에는 지능형 우편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편물류정보를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고객 체감서비스를 향상하였다. -1013 - 2009년 3월에는 서비스품질 국가표준(KS)인증을 획득하여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2009년 8월 1일부터는 음성 성담이 불편했던 청각·언어 장애우를 위한 휴대전화 문자 및 영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문자 상담 서비스는 고객이 각종 민원 또는 배달조회 등을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 문자로 전송하면 전문상담원이 답변을 작성 해 고객 휴대폰으 로 재전송하는 양방향 서비스이다. 이와 같이 총체적 고객만족경영(TCS)을 중점 추진한 결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 시한 200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체국이 공공행정서비스 부문 11년 연속 1위를 차지 하였다. 향후에도 고객만족경영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현장중심의 고객 밀착경영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발족 이후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 지역 등 우체국 수요가 긴요한 지역에 62개의 우체국을 신설하였고, 농․어촌 등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역의 우체국을 통․폐합하는 대신 83개의 우편취급국을 대체 설치하여 주민의 우편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우체국 옥내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무인 우편창구 139대를 설 치․운영함으로써 고객참여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우편창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우편 기반시설의 고도화 및 물류사업 경쟁력강화 울산, 포항, 영암 우편집중국을 2007년에 추가로 개국하여 전국에 총 25개 우편집중국망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편물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였다. 또한, 중소전자상거래 업체 물류인프라 지원을 통한 새로운 택배 수요를 창출하고 택배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 한 소포중심의 물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7월 동서울 우편물류센터 개국에 이어 2007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내에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를 개국하여 국제 특송 등 국제소화물 물류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소포 우편 요금체계 개편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소포이용환경을 고 객 위주로 개선하는 한편, 우체국 물류창고를 확충하고 2007년 총 151대의 택배전용차량 을 보급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집배업무 정보화 확충 등을 위한 개인휴대단말기(PDA) 를 7,784대를 보급하여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다. 우편물류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우편물류시스템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우편서비스 수준 향상과 우편물류 업무혁신 및 지 -1014 - 식경영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우편물류 흐름의 최적 화와 택배/EMS 등 핵심 전략사업의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우편사업의 경쟁력을 강 화시키고 있다.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활용하여 우편물류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실용 순로구분기 설치 시범운영, e-배달증제도 시행 등으로 집배 분야의 업무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편물류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 적 통계경영을 위한 우편정보 DW시스템 구축과 고객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CRM시스템의 고도화로 우편물류정보를 경영정보로 활용하고, 축 적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집중국기계시설과 정보화를 연계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중국에 설치 되어 있는 소포구분기의 오버헤드 스캐너로 등기바코드를 스캔하여 접수 시 입력된 우편번호 로 자동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국의 업무부하 경감은 물론 처리성능도 대폭 향상시켰다. IT 신기술을 적용하여 물류서비스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RFID기반의 소포처리시 스템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시험운영을 마쳤고, 우편물류의 흐름과 물류최적화를 위한 GIS/GPS 기반의 우편물류중앙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우편물과 우편차량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택배, EMS 등 핵심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 고관리시스템(Post HUB)이 구축되어 물류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자가창고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쇼핑몰에 창고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략사업인 택배와 EMS의 성 장을 위하여 택배/EMS 전용시스템과 기업고객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사업자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e-Business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 터넷우체국(www.epost.kr)과 우체국쇼핑몰을 핵심 주력사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다. 우체 국쇼핑몰의 취급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전자우편 칼라문자 서비스,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인터넷 통화등기 등 다양한 인터넷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안방 우체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2. 우편사업의 현대화 가. 우체국 창구망 확충 및 개선 (투자기획팀) 우체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3,700여개가 설치되어 우편, 예금, 보험 등 국민의 손과 발이 -1015 - 되는 종합봉사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우체국 중 54%가 농어촌 지 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들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보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표 Ⅵ-1-23> 우체국 창구망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구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우체국 수 1,040 630 534 409 489 268 226 55 3,651 또한 신흥 생활권 형성지역에 지속적으로 우체국을 신설하고 있으며, 주민 이용편의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하거나 협소한 우체국의 증·개축 사업을 연차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 신축 및 증·개축 건설사업은 매년 2,000여명1)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어 일 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Ⅵ-1-24> 우체국 청사 정비개선 실적 연도별 신축 증·개축 계 2008년 11국 31국 42국 (1,196) 2009년 5국 43국 48국 (1,163) 계 16국 74국 90국 (2,359) * ( )내 숫자는 투자액으로 단위는 억원임 나. 우체국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 우체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과 의 조화로운 배치 등 지역 친화적인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에 의하면 10억원당 16.6명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 -1016 - 또한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옥상 녹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녹색우체국 건설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08년∼2009년까지 준공한 중·대형 우체국 7개중 3개 우체국이 친 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였다. <표 Ⅵ-1-25>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준공년도 우체국 건물면적(㎡) 등 급 2007년 2007년 2007년 2007년 서울중앙우체국 국제물류센터 북대구우체국 부평우체국 72,718 33,583 12,006 10,092 최우수 우 수 우 수 우 수 2008년 2008년 2009년 수원우체국 남양주우체국 동대구우체국 11,326 11,116 20,263 우 수 우 수 우 수 아울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2008년∼2009년 까지 7개 우체국을 LED 시범 우체국으로 선정하여 백열등은 물론 형광등, 365코너 간판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다. 앞으로도 친환경 고효율 전구인 LED 조명을 지속으로 교체하여 향후 2011년부터는 모 든 우체국 조명의 30% 이상을 LED 조명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표 Ⅵ-1-26> LED 시범우체국 추진현황 연도별 우체국 2008년 (3개) (부산)장림동우체국, (대전)가오동우체국, (대구)율하동우체국 2009년 (4개) (서울)혜화동우체국, (인천)한화우체국, (목포)대성동우체국 (경기)의왕우체국 우정사업본부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패시브 설계기법2)과 고효율 기자재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으로 ‘탄소 -1017 - 제로 우체국’을 건설하는 등 공공건물의 탄소저감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우편작업의 자동화 (1) 우편집중국 운영현황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우편집중국 건설을 추진하여 2002년도에 22개 우편집중국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우편집중국망을 구축하였으며, 기존 우체국별로 분산하여 소량으로 우편물을 처리하던 방식에서 우편집중국 건설에 따라 집중국에 우편물을 모아 기 계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편작업의 생산성과 우편 소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 3개 집중국을 추가 건설하여 우편집중국 중심의 소통체제로 전환하였 으며, 2009년도 말 현재 우편집중국에는 약 3,300여명의 발착 인력이 일평균 3,900만 통의 우편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정시 소통율, 우편물 처리생산성, 운송효율성 등에 대한 품질평 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Ⅵ-1-27> 운영 중인 우편집중국 현황 국사명 국사규모 일평균 처리량 운영개시 국사명 국사규모 일평균 처리량 운영개시 서 울 대형 462만통 ’90. 3 성 남 중형 173만통 ’02. 7 동서울 대형 562만통 ’96. 3 안 양 중형 193만통 ’02. 7 수 원 소형 126만통 ’99.10 고 양 중형 219만통 ’02. 7 대 전 중형 486만통 ’99.10 창 원 중형 75만통 ’02. 7 청 주 소형 62만통 ’99.10 진 주 소형 36만통 ’02. 7 광 주 중형 103만통 ’99.10 안 동 소형 35만통 ’02. 7 대 구 대형 164만통 ’99.12 강 릉 소형 25만통 ’02. 7 원 주 소형 59만통 ’00. 5 순 천 소형 35만통 ’02. 9 부 산 대형 185만통 ’00. 8 천 안 소형 55만통 ’02. 9 전 주 소형 78만통 ’00.10 울 산 소형 54만통 ’07.11 제 주 소형 23만통 ’00. 5 영 암 소형 26만통 ’07.11 부 천 대형 454만통 ’01. 4 포 항 소형 39만통 ’07.11 의정부 대형 211만통 ’02. 7 합 계 3,940만통 2) 단열 보강 등을 통해 건축내부의 에너지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여 화석연료 사용 억제 -1018 - 또한 전국 집중국 망 운영결과 취약점 보강과 함께 우편전략사업의(택배 등) 활성화에 따른 소통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물류인프라 시설로서 2006년 7월 자동구분시 설을 갖춘 동서울물류센터를 개국하였으며, 서서울물류센터를 2008년에 추가 건설하여 소 포 우편물 처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2) 우편물 자동처리 환경조성 추진 우편물 구분, 운송용기 처리작업의 기계화․자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바코 드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기우편물에 대한 종적조회용 바코드, 통상우편물에 대 한 우편번호 고객바코드 인쇄제도, 운송용기에 대한 국명표 바코드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어 왔다. 이러한 기반은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PostNet)의 효과적인 운영기반이 되어 우편물처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정보화․자동화 융합기술 발전추세에 따라 PostNet에서 생성된 정보를 등기통상 및 소포구분기 등 집중국 자동화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함으로써 우편물 처리 업무의 시너 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3) 우편기계시설 확충 및 성능개선 우편기계시설은 우편물을 분류하는 자동구분기와 승강기, 컨베이어 등 옥내 운반시설물 및 파속기 등 우편작업 단위작업기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편환경변화와 소통품질향 상을 위하여 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수작업에 의존하여 투입인력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등기통상 처리 및 통상 우편물의 순로구분 작업 등)에 대해 우정 R&D 사업으로 개발한 등기통상구분기 와 집배순로구분기를(2008년 등기통상구분기 5대, 집배순로구분기 29대 운영) 2009년도 각각 2대, 40대 추가 보급하여 2009년도 말 현재 7대(누계), 69대(누계)로 운영대수를 크 게 확대하였으며, 소형통상구분기/소포구분기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도 성능개선을 꾸준 히 추진하여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성 향상, 집배원 업무 경감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019 - <표 Ⅵ-1-28> 2009년도 우편기계 시설 확충 및 개선추진 구분 구 분 수량 설치국 용 도 장비 보급 집배순로구분기 40대 광화문우체국 등 40국 집배원의 이동경로에 따라 우 편물 자동정렬 소형통상구분기(OVIS) 1대 청주집중국 우편물 소통품질 향상 등기통상구분기 2대 수원, 대전집중국 등기통상 자동처리 시설 개선 소포 및 통상 우편물 처리 분야 44건 부천, 수원 등 15국 우편물 처리 작업효율성 개선 옥내 운반시설 분야 84건 부천집중국 등 50국 작업 효율성 개선 순로구분기 분야 70건 서울양천우체국 등 24국 장비 신설에 따른 부대시설공사 및 집진기 설치 3. 우편서비스의 품질향상 가. 고객만족(CS) 경영 추진 우체국의 목적은 고객만족에 있으며, 각종 서비스는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 고객이 주인이 되는 현장중심의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1983년부터 「체신친절 왕상」을 제정하고, 2000년에는 고객의 날 제정, 2008년에는 ‘우정CS대상’을 제정 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고객만족경영활동을 경영기획실에서 통합 추진하므로 총체적이고 체계 적인 고객만족경영활동을 펼쳐나갔다. 최일선 현업관서 책임직의 의식 전환을 위한 ‘CSM5 급관리자과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고객만족분야 7개과정에 대한 정규 집합교육 및 사이 버교육을 운영하고 자체적인 고객만족도조사시스템을 갖추어 콜센터(우편,금융)에서의 상 시적인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토록 하였다. 5급 이상 전 우체국에 간부직이 직접 운영하는 ‘고객민원 처리창구’의 운영을 통해 관리 직이 솔선수범토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창구 분위기도 쇄 신함과 동시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 민원을 즉석에서 처리하여 고객만족이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한편, 고객만족 실천을 위한 ‘고객응대메뉴얼’ 발간, ‘고객만족 교육용 비디오’ 제작, 체신 청 CS전문강사와 우체국CS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객만족 응대 자세 일상훈련을 매일 실시 하였다 -1020 - CS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스킬업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집배강사와 창구강사를 대상으로한 CS강의경연대회를 매년 실시하였다. 또한 고객만족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을 위한 시설로 우체국서비스아카 데미(서울2, 부산, 광주, 대구, 대전)를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이벤트행사 개최, 테마우체국 운영 등 친근한 우체국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창구 대기시간의 단축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창구업무의 번잡도에 따라 업 무를 분산처리하고 가장 바쁜 때나 공과금 납부 마감일 등 창구업무 폭주시기에는 임시창 구를 증설하는 등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노 력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 200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일반행정서비스부문 KCSI 11년연속 1 위, 공공행정서비스부문 NCSI 8년연속 1위를 달성하였다. 나.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강화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가취급역무․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해 주는 점에서 손해배 상과 차이가 있다. 2005년도에는 등기취급우편물 지연배달 기준을 기존의 송달기준보다 3 일 지연에서 2일 지연으로 단축하여 국내우편 서비스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를 강화하였으 며, 2009년도에는 우체국 방문에 대한 실비지급액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켰다. <표 Ⅵ-1-29> 실비지급의 대상․범위와 지급액 지급대상․범위 지 급 액 공무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 을 방문하였음을 신고한 때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등기취급우편물이 공표한 송달기준보다 2일이상 지연배달 되었음을 신고한 때 우편요금 및 수수료 전액 -1021 - 종류/구분 내 용 요금 및 수수료 비 고 민원우편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하여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발송시 우편요금+부가수수료+왕복등기 료+회송시 50g규격우편요금+익일특급 수수료 종류 : 291종 국내특급 우 편 ◦당일특급(오전접수→오후배달) ◦익일오전특급(당일접수→익일오전 배달) ◦익일특급(당일접수→익일배달)(통 상) 당일특급(통상):2,090+우편요금 +등기료 당일특급(소포):2,000+우편요금 익일오전특급(통상) : 1,090+우편요금+등기료 익일오전특급(소포) : 1,000+우편요금 익일특급(통상) : 90+우편요금 +등기료 등기료 :1,500 통상/소포 우편요금 : 중량별 적용 팩스우편 ◦긴급한 서류도면 등을 FAX로 송수 신하여 빠른우편으로 배달 - 1종(발송국 FAX에서 수신국 FAX 수신후 창구교부) - 2종(수취인 FAX에 전송) - 3종(발송인 FAX에서 우체국FAX 에 전송) (시내기준) 1종 1매 1,000 / 1매초과 300 2종 1매 300 / 1매초과 300 3종 1매 300 / 1매초과 300 우체국 꽃배달 ◦축하, 기념일 등에 정성이 깃든 꽃 을 주문하면 배달국에 통보하여 꽃 배달업체에서 배달해 주는 제도 상품가격 11품목 166종류 우 체 국 경조카드 ◦고객이 경조카드를 우체국창구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제작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서비스 o 일반카드 1,200원권(4종), 1,500원권(2종) 2,000원권(6종), 2,500원권(2종) 3,000원권(3종) o 축하선물카드 일반카드(17종) 축하선물카드(4 종) 초대장(7종) 다. 우체국 종합봉사 창구화 추진 최근, 우편사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우편, 우체국예금․보험 등 고유 업무와 정보통신, 교 육, 건강, 복지, 스포츠, 문화 등의 분야를 상호 연계시켜 다양화․고도화된 이용자의 서비 스 요구 수준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이 시급해짐에 따라 민원우편, 온라인민원, 국내특급우편, 전자우편, 우편자루배달, 우체국쇼핑, 꽃배달서비스, 경조우편카드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2,800개 우체국 종합봉사 창구(우편취급국 제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은 <표 Ⅵ-1-30>와 같다. <표 Ⅵ-1-30> 우편서비스 현황 -1022 - 종류/구분 내 용 요금 및 수수료 비 고 8,000원권(2종), 13,000원권(2종) o 초대장 710원권(7종) 우 편 물 방문접수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 출장하여 접수하는 제도 ◦대상 : 소포(택배), EMS 우편요금 우 체 국 쇼 핑 ◦지방특산품을 우편을 이용하여 생산 지로부터 직접 구입 상품가격 우 체 국 전자우편 ◦정보통신과 우편이 결합된 우편서비 스로 청첩장, 고지서 등 통신문을 수록한 디스켓을 제출하면 배달국 또는 위탁제작센터로 전송하여 통신 문을 출력하여 배달 우편요금+90원 봉함식 국제특급 우 편 (EMS) ◦긴급한 무역서류, 상품견본 등을 최 우선적으로 송달(2~3일내)하여 배 달하는 고속서비스 지역별로 상이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계약등기 ◦우편관서가 다량등기 고객에게 특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고객 은 일정수준 이상의 우편이용을 보 장하며, 월별 이용실적에 따라 요금 을 정산하는 제도 우편요금, 등기취급수수료, 부가서비스수수료 총괄국, 집중국 우체국쇼핑은 각 지방의 특산품을 현지까지 가지 않고도 우체국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상호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동안 업무의 전산화 및 취급품목의 확대로 취급실적이 급신장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99년 7 월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어촌의 생산자와 도시 의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되었다. 상품수는 446품목 7,237개를 취급 하고 있다. 2008년도 취급실적은 주문건수 5,020천건에 1,225억원, 2009년 취급실적은 5,163천건에 1,237억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연도별 이용실적은 <표 Ⅵ-1-31>과 같다. -1023 - <표 Ⅵ-1-31> 우체국쇼핑(특산품) 이용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취급건수 매 출 액 소포세입 3,752 78,850 10,186 4,522 90,892 11,756 4,822 99,709 12,908 5,455 108,136 19,840 6,079 120,935 23,120 4,167 101,224 18,282 4,541 110,044 20,407 4,765 116,962 21,840 5,020 122,471 22,838 5,163 123,661 23,333 민원우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 등을 당해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 급받는 대신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하고 발급받는 제도로 1982년 1월 1일 개발 시행한 이래 매년 대상 민원서류 종류를 확대(601종)하여 왔고 취급건수도 증가하여 1996 년도에는 연간 취급물량이 2백만 건 이상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 확대로 우편을 이용한 민원 발급 신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자로 취급 대상 민원서류 를 291종으로 정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Ⅵ-1-32> 민원우편 취급실적 (단위 : 종, 천건,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취급대상 취급실적 우편세입 601 810 2,200 601 573 1,553 601 358 971 601 356 1,087 601 339 1,069 601 300 1,045 442 277 1,030 442 277 1,048 447 272 1,030 407 265 1,009 국내특급우편은 1981년 10월 5일부터 14개 지역 23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비 스이며, 긴급을 요하는 신서 및 업무연락 우편물을 발송인이 원하는 시간 내에 신속․정 확․안전하게 배달을 보장하여 주는 우편서비스로 스피드시대에 부응하는 편리한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표 Ⅵ-1-33> 국내특급우편 취급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취급실적 우편세입 2,151 2,151 3,078 3,078 3,922 3,922 4,550 4,552 4,889 5,360 5,252 6,314 6,281 7,851 6,293 8,030 6,246 7,975 6,126 7,795 -1024 - 우체국경조카드서비스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축하 또는 애도의 뜻을 직접 찾아가서 전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우체국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 봉입․봉함하는 일련 의 작업 과정을 대신하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1998년 8 월 24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09년도 경조카드 품목 개선 및 다양화로 서비스종류는 일반카드(17종), 축하선물카드(4종), 초대장(7종)으로 접수 당일 또는 접수일 다음날까지 배달해주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는 바쁜 현대인에게 저렴하고 신속․간편 한 서비스로서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이다. <표 Ⅵ-1-34> 우체국경조카드 취급실적 (단위:천건,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 수 2,471 3,403 3,011 3,144 3,039 2,175 2,512 2,461 2,165 2,062 우편세입 2,491 3,589 3,912 4,232 4,514 4,314 4,536 4,286 4,060 3,854 꽃배달서비스는 고향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 친구, 동료의 축하, 기념일 등에 정성이 깃든 꽃을 전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꽃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우편이용자들의 꽃 구입․배 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 는 꽃다발, 꽃바구니, 꽃상자, 사방화, 화분(관엽류), 난, 화환 등 11 품목, 166개 등 다양 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배달제한 지역이 없는 것이 우체국꽃배달의 큰 장점이다. 2008 년도 취급실적은 주문건수 59천건에 32억원, 2009년 취급실적은 55천건에 31억원의 판매 실적을 거양하여 화훼농가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연도별 이용실적은 <표 Ⅵ-1-35> 과 같다. <표 Ⅵ-1-35> 꽃배달서비스 취급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취급건수 80,494 89,012 89,643 84,009 77,679 69,580 60,475 64,014 58,609 54,658 매출액 3,968 4,389 4,419 4,142 3,843 3,488 3,123 3,348 3,178 3,060 우편세입 237 242 256 249 231 209 312 334 317 184 -1025 - 전자우편은 첨단 정보통신과 우편이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우편서비스로서 통신문과 수 취인 주소를 수록한 파일을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우체국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전송하여 통신문 제작 및 봉입․봉합 후 배달하는 것까지 일체의 서비스 를 우체국에서 대신하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직접 우편물을 만들지 않아도 우체국에서 대신 우편물로 만들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안내문, 청첩장, 고지서 등의 용도로 널리 이용 되고 있다. 1997년 10월 1일부터 전국 105개 대도시 우체국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1999년 6월 1일자로 전국 225개 주요 우체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군 단위 우체국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5년 12월 1일자로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2006년 1월 20일부터 서비스 종류도 봉합식과 그림엽서식만 취급하던 것으로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접착식 상품과 A4 크기의 대형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대형봉투식 상품을 도입하였으며, 의정부·대구·전주(’04년), 대전·부산(’06년), 광주·원주·제 주(’07년) 제작센터가 지방분산을 위하여 8개 센터로 운영하였으며, 취급실적은 2008년도 에 비하여 물량 5.8%, 매출액 17.6% 증가하였다. <표 Ⅵ-1-36> 전자우편 취급실적 (천건,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취급실적 우편세입 9,994 3,001 21,950 5,613 22,760 5,896 28,657 7,900 29,755 8,228 34,769 12,350 54,949 22,164 86,243 35,389 94,551 43,096 100,936 50,667 계약등기 우편제도는 고객의 우편서비스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맞춤서비스를 개발․시행 함으로써 국민의 우편이용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최근 계속되는 통 상우편물의 감소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민간송달업체의 시장잠식 가속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1일 도입하였다. 이 상품은 기존 우편서비스 외 에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는 “본인지정 배달서비스” 및 정보활용동의서나 가입신청서 등에 서명을 받아 회송해 주는 “회송우편서비스” 등 신규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이 상품은 등기우편물 송달정보를 전용선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 접수하고 배달결과도 정 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 간소화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1 년간 배달결과를 보존하는 일반등기 우편물보다 훨씬 장기간인 5년간 배달정보를 보존하는 -1026 - 등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카드사, 보험사 등의 이용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Ⅵ-1-37> 계약등기 취급실적 (단위 : 천통,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약업체수 5 13 10 26 184 취급실적 2,069 11,430 14,907 20,059 29,124 우편세입 3,220 19,109 25,532 35,166 50,032 다. 통상우편물 신규서비스 시행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다 국내 민간송달업체에 이탈된 카탈로그 우편물을 재유치하기 위 해 2007년 12월부터 「카탈로그 계약요금제」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 12월에는 민간송달업체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회 10~30만통 발송시 60% 감액, 1회 5만통 이상 발송시 51~60% 감액율을 적용하는 감액체계를 시행하였다 또한 2008년 4월부터 우편시장 개발, e-billing 확대 등으로 통상우편물 감소에 대비하 여 신문잡지, 홍보/광고 목적으로 배달되는 상품안내서 및 생활안내 전단지를 우편으로 전 환하고자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서비스」를 시범 시행하여, 2009년 4월 위탁배달 대행업체 선정 권한을 총괄국에 부여하였으며 10월에는 계약국 이외의 인근배달국에서도 접수 가능 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였다. <표 Ⅵ-1-38> 통상우편 신규서비스 취급실적 (단위 : 천통, 백만원) 구 분 카탈로그계약요금제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서비스 2008년 2009년 증감 2008년 2009년 증감 물량 87,213 96,258 10.4% 908 5,703 528.1% 매출액 32,811 37,696 14.9% 99 693 600.0% -1027 - 마.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운영개선 (1) 별정우체국 운영 별정우체국은 1960년대 1면 1개 우체국 설치목표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설립한 것으로 민간인이 청사시설 등을 갖춘 후 국가로부터 우체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우체국이다.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나 그 책임과 임무는 일반 우체국과 같 다. 별정우체국은 현재 전국에 765개국이 있고 근무인원은 4,252명이며, 전체 우체국 창구 망에 대한 별정우체국의 점유율은 21.5%에 이른다. <표 Ⅵ-1-39>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수 (2009년 12월말 현재) 구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국수 95 134 137 122 142 100 34 1 765 <표 Ⅵ-1-40>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직원 정원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국 장 사무원 집배원 95 262 196 134 299 300 137 322 318 122 270 276 142 302 320 100 226 231 34 80 80 1 4 1 765 1,765 1,783 계 553 733 777 668 764 557 196 6 4,252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1976년 기말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정근수당, 가족수 당을 신설하고 국장 및 직원의 제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였으며,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1982년도에는 퇴직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퇴직급여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987년 부터 199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1988년도에 공무원 보수의 90% 수준 으로, 1989년도에 97% 수준으로 개선하였고 1990년도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 다. 1991년도에는 퇴직 급여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연금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1028 -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19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 직 제도를 마련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여 2009년까지 350명(사무원 147명, 집배원 203명) 이 명예퇴직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종합봉사창구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한 청 사시설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으며, 특히 재원이 부족한 별정우체국의 개축을 지원하기 위 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에서 1989년도부터 1993년까지 5년 동안 100억 원을 장기처 리로 융자하여 지원한 바 있다. 특히,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국당 월 평균 380,000원을 기본운영경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6급 우체국에 지급되는 과운 영비를 신설하여 1998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를 정점으로 우편물량이 감소되고 우편사업이 적자 운영되면서 별정우 체국도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12월 제1차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 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05년도 10월 제1차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제2차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을 시행하며 경영수지 개선 및 보편적 우정서비스가 제 공되는 범위 내에서 2004년도 125명, 2005년도 129명, 2006년도 202명, 2007년도 136명, 2009년 121명을 감축하였고, 6국을 폐국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합리화계획을 추진 중이 다. 특히, 2009년도에는 별정우체국의 만성적인 적자구조 개선을 위하여 별정우체국의 국 별 경영수지 개선 목표 배정 및 관리, 우편취급수수료 인하 조정 및 상한액(월 한도액 : 300만 원) 도입, 기본운영경비의 차등지원(흑자국은 3~10만 원 추가지급, 과다적자국은 5 만 원 감액지급) 강화, 과다 적자국에 대한 기관경고 실시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추 진한 결과 별정우체국 경영수지가 446백만 원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2) 우편취급국 운영 우편취급국은 우체국 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우편창구 망의 확 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국민편익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 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제도로서 수탁자에게는 위탁업무의 취급실적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 자기 계산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편취급국은 2009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818개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우체국 창구 망에 대한 우편취급국의 점유율은 22.4%에 달한다. 한편, 우편취급국에 종사하는 인원은 취급국 당 평균 2~3명으 로 농어촌지역의 취급물량이 적은 우편취급국에서는 겸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1029 - <표 Ⅵ-1-41> 체신청별 우편취급국 수 (2009년 12월말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개소수 353 149 95 52 75 37 39 18 818 우편취급국에 위탁할 수 있는 창구업무의 범위는 우편업무 중 우편물 접수,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업무이고 금융업무 중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과 지급, 우 체국 예금․보험 업무이며 현재 신규로 증설되는 우편취급국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우편 업무다. 다만, 1990년 이전에 설치된 우편취급국의 경우는 희망에 따라 금융업무 중 우편 환의 발행과 지급 및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우편물량이 감소 함에 따라 매년 증설하던 우편취급국을 우체국 통폐합 지역이나 새로운 우편수요 창출지역 에 한하여 우편취급국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편취급국 설치기준을 강화하 여 우편취급국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설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우편취급국 위탁수수료는 2009. 3. 1부터 조정 시행하였다. 4. 우편물 운송 및 집배업무의 최적화 가. 우편운송망 최적화 및 운송사업의 경영혁신 우편물 운송은 우정사업본부 직영 운송체계에서 1981년 3월 이후 (재)한국우편물류지원 단으로의 위탁 운송체제로 시행해 왔으나,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량의 증가로 운송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우편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국 운송망 조정과 우편물 운송사업자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편물 운송의 경쟁체 제를 도입하였다. (1) 전국 운송망의 지속적 효율화 추진 2002년도에 전국 22개 우편집중국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 10월 12일자로 우편집 중국 중심의 육로 운송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아울러 2003년도에는 개편 후의 문제점 을 보완하여, 휴일 우체통수집 폐지, 우체국택배우편물 위탁배달에 따른 집중국과 우체국간 운송망 조정, 우편집중국 직수집체제 확대와 물량변동에 따른 운송망 조정 등 연 3회에 걸 -1030 - 쳐 운송망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시행하였다. 2004년도 7월에는 대전교환센터 운송교환시 간을 조정한 전국 집중국 운송망을 개편하여 택배우편물의 익일배달률을 향상(79.9%→ 89.9%)하는 등 우편물류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우편물류 네트 워크를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2005년 7월 “우편물류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을 통해 12월 1단계로 우편물류상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2단 계 GIS/GPS기반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편물류 처리상황을 실시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7년 4월에 ‘우편물류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우편소통 품질향상 및 우편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차 교환시간을 4시간 앞 당기는 교환운송편 개편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Naver, Daum 등 IT포털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최적거리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총 737편을 조정하여 33천km의 운송거 리 단축과 17억 원의 운송비를 절감하였다. (2) 우편운송사업의 경영혁신 (가) 우편물 운송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우편물 운송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 의해 민간위 탁운송이 시행되었다. 2001년 4월 2일부터 우편집중국과 우편집중국간을 직접 운송하는 보 조 운송망 10구간 21편에 대하여 (주)현대택배에 위탁운송을 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경쟁체 제가 도입되었으며, 2001년 12월 19일부터 동 구간 10편이 추가 위탁됨에 따라 연간 약 23억 원의 운송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집중국 운송망의 37구간 47편(4,883천km)을 (주)대한통운에 위탁하여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였으며, 2007년 7월 24일자 3차 민간위탁운송 추진을 통하여 52구간 57편을 증편 운 영 중에 있다. 2008년 9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2009년도 통합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나)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경영효율화를 위한 출자회사 통합 추진 또한,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의 분사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권(광주, 전․남북)과 대구권(대구․경북)의 우편물 운송사업(368구간 526편, 전 체편수의 21.6%)이 2002년 1월 1일부터 새로 설립된 (주)코트랜스로 이관되어 우편물 운 -1031 - 송사업에서 명실상부한 경쟁체제가 구축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는 부산․충청․강원 권 우편운송망을 추가 분사하여, 수도권(서울,경기지역)은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지방권 (수도권 외 지역)은 (주)코트랜스로 이원화하여 양사의 경쟁체제를 구축 운영중에 있으나 2009년 1월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의결 확정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과 (주)코트랜스의 통합을 추진중에 있다. (다) 우편물 위탁운송사업자 경영혁신 추진 우편물 운송의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그간 2인 운송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장거리운송구간과 자․과초금 운송구간 등 473개 구 간에 대하여 2001년 8월 13일부터 1인 운송체제로 전환함으로써 8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 였고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2002년 7월 8일부터 143구간에 대하여 추 가 전환함으로써 연 4억여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위탁운송사업자인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과 (주)코트랜스의 경영혁 신을 위하여 운송료 원가 인하율 목표, 인건비 점유율 목표, 1인당 연간매출액 및 차량 1 대당 연간매출액 목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지표를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한 결과 연간 약 25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2004년에는 운송차량의 외부용역, 유류비 절감 등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통하여 49억 원을 절감하였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불필요한 원가요인을 제거하여 위탁운송사의 경영혁신 및 원가절 감을 추진토록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임금 동결 등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하여 2005년도 60억 원, 2006년도에는 36억 원, 2007년도에는 15억 원을 절감 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우정사업본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 하였으며, 이 에 따라, 내실있는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주)코트랜스 111명, 2009년도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 61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 단행과 아웃소싱 확대 추진은 물론 (재)한국우편물류지원단과 그 출자회사인 (주)코트랜스간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집배업무의 개선 (1) 추진배경 대규모 택지개발, 무인경비 아파트, 택배 픽업 및 배달물량 증가, 정규직 집배 인력 증원 이 어려운 지역의 비정규직 대체충원 등 우편배달 환경의 변화에 의한 집배원의 업무 부 -1032 - 하가 가중됨에 따라 집배 환경 개선을 통한 집배원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Ⅵ-1-42> 연도별 집배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집배원수 13,550 13,924 16,120 16,178 15,911 15,852 15,938 16,013 16,050 16,119 <표 Ⅵ-1-43> 집배원 구성 현황(2008 ∼ 2009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정규직 별정국 상시위탁 특수지위탁 재택위탁 계 2008 11,617 1,783 1,856 214 580 16,050 2009 11,678 1,722 1,926 213 580 16,119 (2) 추진내용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8년 이후 정규직 집배원 138 명(’08년 77명, ’09년 61명), 상시위탁집배원 43명, 배달업무 외부위탁 336명(소포위탁 326 명, 통상 10명)을 증원하였고, 2009년 집배업무 시간제 내부 보조요원 558명을 지원하였 다. 또한 배달장비(PDA) 보급을 확대하여 총 21,174대(2007년 6,415대, 2008년 6,975대, 2009년 7,784대)를 보급하는 한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PDA 통신요금 지원(통상배달 25,130원, 소포배달 45,000원), 집배원 복제 개선 및 세탁비 월 15,000원 지원, ’08년 특수 지위탁집배원 운전수당 월 3만원 신설, 2009년 상시위탁집배원 운전수당 월 4만원으로 인 상 하였고, 명절보로금을 설 및 추석에 각 3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우편배달 서비스의 개선과 집배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 된 이륜자동차를 ’08년 3,874대, ’09년 5,028대를 각각 대체하였으며, 대도시의 배달물량이 과다한 집배구 대상으로 다량 및 소포우편물을 배달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우편차량으로 ’08년 140대, ’09년 188대 각각 추가 전환․배치하였다. -1033 - <표 Ⅵ-1-44> 집배 기동장비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이륜자동차 배달용차량 삼 륜 차 12,639 602 12,764 858 13,874 1,238 14,127 1,827 13,958 1,336 13,911 1,347 14,087 1,398 14,243 1,655 29 14.175 1,694 29 14,055 1,844 29 또한, 2005년도에는 집배화 살균건조기와 이륜자동차 스팀세차기를 각각 324대, 38대 보 급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업무특성상 외근을 하는 집배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황사용 마스크를 전 집배원에게 보급하였다. 우편집배 부하량 감소와 우편배달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반송함 전량 설치와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노후한 우편수취함 정비 등 ‘우편배달환경 개선활동’을 전개하였 다. 각급 관서에서는 집배팀제를 활성화하고 집배원에 대한 배달구역 통구훈련을 실시하여 당해 집배구 집배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 우편물 배달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교육을 강 화하였다. <표 Ⅵ-1-45> 2008 ∼ 2009년도 지환우편물 현황 (단위 : 천통) 구 분 총배달물 수 지 환 우 편 물 재배달․전송 반 환 반환불능 계 2008 5,389,417 53,038 (0.98%) 101,644 (1.89%) 11,762 (0.22%) 166,444 (3.1%) 2009 5,330,824 58,972 (1.11%) 93,016 (1.74%) 18,770 (0.35%) 170,758 (3.2%) 특히, 1998년 7월부터는 우편배달의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등기우편물 재배달 희망일 배달제」,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일괄 배달제」, 「등기 우편물 창구 교부제 확대」 등 이용자 위주로 우편배달 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우 편번호와 주소 바로쓰기, 규격봉투 사용, 주소이전 신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 써 받아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우편물을 줄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주간시간대에 부재가구가 많아 대리 배달할 경우 수취인에게 대리 배달 -1034 - 결과에 대해 단문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함으로써 배달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집배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정규집배원에게 근무지 역에 따라 매월 6만5천원에서 12만원씩 집배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2003년도부터 상시집 배원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상시출장여비 또한 ’06년 시소재지 6,600원, 기타지역 6,000원으 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집배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 해 경향집배원 자녀 장학금을 1인당 30만 원씩 100명에게 지급하고 시간외수당, 일일 상 시출장여비 등 각종 수당지급 및 연말연시 특별소통․선거우편소통 유공표창을 통한 포상 기회 확대 등 집배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여 왔다. 또한, 아파트단지 여 성 유휴인력을 활용한 「재택근무 주부집배원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집배서비 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04년도부터 매월 고객감동 집배원을 선발하여 포상함과 더불어 매 년 20명에 대해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5. 소포사업의 활성화 가. 소포사업 추진배경 e-Mail 보급 확산 등 대체 통신수단의 발달로 2003년부터 통상우편물은 감소하였지만, 소포사업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통신판매와 TV 홈쇼핑 사업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택배 수요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 고 있다. <표 Ⅵ-1-46> 택배시장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장규모 증가율 9,474 - 12,730 34.4% 15,559 22.2% 18,696 20.2% 21,782 16.5% 24,877 14.2% 27,737 11.5%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복잡한 교통환경 때문에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점차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서 -1035 - 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택배업체들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체국은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택배업체의 취약지역 을 보완하여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 소포사업 추진현황 소포서비스는 우편법(제14조)에 의한 기본 우편역무임에도 그동안 통상우편서비스에 비 해 소극적으로 취급하여 택배서비스의 기본인 방문접수를 하지 않고 창구접수만 해왔기 때 문에 1990년대 중반 민간 택배업체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우체국 소포물량 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기도 하였다. <표 Ⅵ-1-47> 우체국 소포 취급 현황 (단위 : 천통,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물 량 (증가율) 29,901 (28.3) 43,586 (45.8) 54,002 (23.9) 57,038 (5.6) 64,717 (13.5) 70,929 (9.6) 91,046 (28.4) 107,741 (18.3) 126,720 (17.6) 141,389 (116) 소포세입 (증가율) 833 (30.0) 1,233 (48.0) 1,623 (31.6) 1,811 (11.6) 2,117 (16.9) 2,375 (12.2) 2,908 (22.4) 3,320 (14.2) 3,811 (14.8) 4,204 (10.3) 그러나 우체국 소포사업은 1999년 8월 1일 방문소포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큰 변화를 맞 이하게 되었으며, 4․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 소재지를 대상으로 소포 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종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던 요금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여 요금을 평균 6.7% 인하하였다. 2000년 2월 대전교환센터 업무개시 후 모든 소포우편물은 파렛에 담아 운송하게 함으로 써 소포 파손을 크게 줄였고 3월에는 대한통운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우체국접수 고중 량․취약품은 대한통운에서 운송․배달토록 하고 대한통운에서 접수한 도서․벽지행 우편 물은 우체국에서 배달토록 하였다. 아울러 2000년 9월 1일부터는 소포요금의 탄력적 적용으로 민간 택배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요금제를 시범실시 하였으며, 2001년 4월 본격 확대ㆍ시행하였다. 2000년 11월에는 우정사업본부 내에 소포사업팀을 신설하여 소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1036 - 수립과 추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전자상거래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2kg 이하 요금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이상 창 구접수 시 10%~20%까지 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소포요금을 조정하여 2005년 10 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국민 편의를 위하여 감액 받을 수 있는 관서를 우편취급국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소포물량의 증가로 인력 및 차량 지원한계와 소포배달 과중에 따른 집배 부하량 경감을 위하여 2002년 11월부터 소포배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시행해 오고 있어 집배원 업무 경감, 민간고용창출, 우체국 작업 공간 및 주차난 완화, 배달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 고 있다. 또한 우체국 소포사업은 전국을 익일배달권에 두고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과 같은 국내 특급제도와 평일에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휴일배달 서비스, 택배 로 신청한 물품의 반품 및 맞교환 제도 운영, 고객불만보상제 등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경찰청 유실물 택배, 도서 택배, 폐휴대폰회수택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을 통한 우체국택배의 성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민간 택배사와 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고객만족을 제고하며, 소포인프라 확충을 통한 당일픽업률, 익일배 달률 향상과 소포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우체국택배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 결과 2009년 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고객만족도(NCSI) 택배서비스부문 3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 회 주관 택배부문 고객만족도 6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 주관 브랜드파워 택배부문 5년 연속 1위,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3년 연속 1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6. 우표 발행 및 우표문화 보급 강화 가. 우표류 발행 우표는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 증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발행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국가 표상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표는 크게 보통우표와 특수우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우표는 우편요금 조정 등의 경우에 발행하는 우표를 말하며, 특수우표는 보통우표를 제외한 모든 우표를 말한다. -1037 - 국민의 우표이용 편의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원권 보통우표를 스티커 형태로 발행․보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08년 5월 일본우표 위조단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자인이 오래되고 인쇄판 교체시기가 도래된 2,000원권과 1,000원권의 우 표를 위․변조 방지요소를 적용하여 발행․보급하였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시변각 요소와 불법 복사나 스캔시 문자가 깨지게 되는 미세문자를 적용하여 2009 년 5월 25일에는 2,000원권 금동대탑을, 2009년 11월 17일에는 1,000원권 청자사자유개향 로를 각각 발행하였다. 특수우표는 발행목적에 따라 범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고 국내․외에 이를 널리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자연, 문화, 예술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념우표, 수년에 걸쳐 일정 소재로 발행되는 시리즈우표, 특별한 사업을 대국민 에게 소개․홍보하여 계도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별우표, 새해를 기념하는 연하우표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행사기념우표는 2009세계 천문의 해 기념우표(1.15.), 한국-필리핀 수교 60주년 기념우 표(3. 3.), 해병대 창설 60주년 기념우표(4.15.),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우표(6. 2.), 필라 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 기념우표(7.30.), 태권도공원 기공식 및 태권도 의 날 기념우표(9. 4.), 제3차 OECD 세계포럼 기념우표, 한국-브라질 수교 50주년 기념우 표(10.30.)를 각각 발행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한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를 기념하여 8종의 우표와 4종의 시트를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리즈 우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와 유구한 역사를 소개하는 우표로서 2009년도 에는 한국의 강 시리즈(네 번째 묶음), 한국의 명목 시리즈(첫 번째 묶음), 익스트림 스포 츠 시리즈(네 번째 묶음), 한국의 영화 시리즈(세 번째 묶음) 등을 발행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할만한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나무들을 소개하는 한국의 명목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특별우표는 매년 발행하여오던 우표취미주간 특별우표와 우표로 하나되는 아시아 특별우 표, 지구사랑 특별우표, 세계유산 특별우표, 부여 금와왕 특별우표, 그린에너지 특별우표, 한국의 쌀과 벼 특별우표 등 청소년 층의 국가관 및 역사성 확립에 기여하고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이슈사항을 소재로 하는 우표를 발행하여 올바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선도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08년과 2009년도 우표류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38 - ◦ 우표 및 소형시트 <표 Ⅵ-1-48> 2008년도 우표발행 내역 순번 명 칭 종수 발행일 발행량 인쇄방식 디자이너 비 고 2597 2600 한국의 강 시리즈(두 번째 묶음) - 섬진강(춘, 하, 추, 동) 4 1. 18. 56만장 (224만장) 그라5도 이기석 (전 호) 2601 2602 남극 세종과학기지 특별우표 - 남극대륙탐사, 세종과학기지 2 2. 15. 85만장 (170만장) 그라6도 김소정 2603 제17대 대통령 취임 기념 1 2. 25. 504만장 그라6도 김준교 s/s 50만장 2604 2607 아프리카 대초원 특별우표 - 탈, 표범, 코끼리, 얼룩말 4 3. 26. 56만장 (224만장) 그라4도 모지원 스티커 2608 2611 필라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 - 부채춤, 살풀이, 승무, 태평무 4 4. 10. 56만장 (224만장) 그라6도 신재용 s/s 32만장 2612 2613 미래의 우체통 특별우표 - 편지를 모으고 배달하는 우주선, 우체통 속의 세상 2 4. 22. 160만장 (320만장) 그라6도 평판5도 모지원 (Lau Tsun Yin, Hamzah D. Marbella) 공모 2614 2615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 특별우표 - 엄마의 미소,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2 5. 8. 160만장 (320만장) 평4+엠1 평판5도 박은경 (Isaiah Otieno Nondoh, Jazayeri Shirin) 공모 2616 2619 나만의 우표 - 장미, 가로수 길, 해님 달님, 장미 4 5. 19. 100만장 70만장 18만장 18만장 그라5도 모지원 박은경 모지원 김소정 2620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기념 1 6. 17. 160만장 그라6도 박은경 2621 윤봉길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 1 6. 20. 135만장 그라6도 신재용 2622 스티커 보통우표(가시연꽃) 1 6. 30. 3,000만장 그라5도 모지원 스티커 2623 2626 단군왕검 특별우표 4 7. 10. 45만장 (180만장) 그라6도 김소정 (김동성) -1039 - 순번 명 칭 종수 발행일 발행량 인쇄방식 디자이너 비 고 2627 2630 에너지 절감 특별우표 4 8. 1. 50만장 (200만장) 그라6도 김소정 모지원 박은경 노정화 2631 2632 우표취미주간 특별우표 - 고종황제폐하 어극 40주년 경축기 념, 첨쇄보통우표(14원, 첨성대) 2 8. 7. 100만장 (200만장) 그라5도 이기석 s/s 32만장, 감광성 2633 제29회 올림픽대회 기념 1 8. 8. 160만장 그라6도 노정화 2634 건국 60년 기념 1 8. 14. 160만장 그라5도 이기석 2635 한글학회 창립 100돌 기념 1 8. 29. 160만장 그라6도 신재용 2636 서울 상수도 100주년 기념 1 9. 1. 160만장 평판6도 김소정 2637 제14회 세계 ARDF 선수권대회 기념 1 9. 2. 160만장 평판4도 신재용 2638 2641 익스트림 스포츠 시리즈(세 번째 묶음) - 스노보드(Carving turn, Indy grab, Nose grab, Air) 4 9. 5. 60만장 (240만장) 그라4도 박은경 스티커 2642 2643 한국-태국 수교 50주년 기념 2 10. 1. 85만장 (170만장) 평판6도 모지원 (사진 김창환) 공동우 표 2644 한국 구세군 100주년 기념 1 10. 1. 160만장 그라6도 김소정 2645 건군 60주년 기념 1 10. 1. 160만장 그라6도 신재용 2646 2649 한국의 명산시리즈(다섯 번째 묶음) - 금강산(외금강 전경, 상팔담, 만물상, 귀면암) 4 10. 17. 56만장 (224만장) 그라4도 박은경 (사진 이정수) 2646 2649 한국의 영화 시리즈(두 번째 묶음) - 시집가는 날, 마부, 갯마을 사랑방손님과 어머니(임의나열) 4 10. 27. 56만장 (224만장) 그라6도 노정화 (협조 한국영상자 료원) 2650 제10차 람사협약당사국총회 기념 1 10. 28. 160만장 그라6도 신재용 2655 2656 한국-홍콩 공동우표(전통탈) 2 11. 6. 85만장 (170만장) 그라6도 노정화 공동우 표 2657 연하우표 1 12. 1. 160만장 그라6도 박은경 s/s 32만장 야광 28건 56종(보통우표 제외) 61 기념우표 : 56종 56,350천장 시트 : 4종 1,460천장 -1040 - 2009년도 우표발행 내역 순번 명 칭 종수 발행일 발행량 인쇄 방식 디자 이너 비고 2658 루이 브라유 탄생 200주년 기념우표 - 손으로 보는 세상 1 1. 2. 160만장 그라5도 (4˟5) 신재용 2659 2660 2009 세계 천문의 해 기념우표 - 나선은하 M51, 행성상성운 NGC 3132 2 1. 15. 85만장 (170만장) 그라6도 (4˟4) 모지원 2661 2664 한국의 강 시리즈(세 번째 묶음) - 금강(춘,하,추,동) 4 2. 10. 56만장 (224만장) 그라6도 (4˟4) 이기석 (전 호) 물결무늬 특수천공 2665 2666 한국-필리핀 수교 60주년 기념우표 - 한가위 소놀이, 파낙뱅가 꽃축제 2 3. 3. 85만 장 (170만 장) 그라6도 (4˟3+2) 김소정 2667 2670 한국의 명목 시리즈우표(첫 번째 묶음) - 진안 천황사 전나무,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예천 천향리 석송령, 양 평 용문사 은행나무 4 4. 3. 56만장 (224만장) 평판6도 (4˟4) 김창환 2671 해병대 창설 60주년 기념우표 - 최강 해병대 1 4. 15. 160만장 평판7도( 4˟4) 신재용 2672 2673 우표로 하나되는 아시아 특별우표 - 우체통으로 하나된 아시아 -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 편지와 우표 2 4. 22. 160만장 (320만장) 그라6도( 5˟4) 평판7도( 4˟5) 김소정 공모대회 2674 2675 지구사랑 특별우표 - 사랑나무가 자라는 지구, 사랑이 넘치는 지구 2 4. 22. 160만장 (320만장) 평판8도( 5˟4) 그라6도( 4˟5) 신재용 공모대회 2676 보통우표(2000원, 금동대탑) 1 5. 25. 150만장 그라5도 이기석 미세문자, 시변각 2677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우표 - 추억의 만화(고바우 영감, 달려라 하니, 아기공룡 둘리, 맹꽁이 서당, 로봇 찌빠) 1 6. 2. 160만장 평판7도( 4˟4) 모지원 2678 -2680 한국-몽골-카자흐스탄 공동우표 - 한국 귀걸이, 몽골 귀걸이, 카자흐 스탄 귀걸이 3 6. 12. 60만장 (180만장) 그라6도( 4˟3) 신재용 2681 2682 세계유산 특별우표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용천동굴, 당처물동굴) 2 6. 26. 85만장 (170만장) 평판7도 +요판1 도 (2˟4+2) 노정화 2683 2684 우표취미주간 특별우표 - 보통우표(1전, 태극과 이화), 보통우표(7원, 태극기) 2 7. 30. 100만장 (200만장) 그라5도( 5˟4) 이기석 시트 32만장 -1041 - 순번 명 칭 종수 발행일 발행량 인쇄 방식 디자 이너 비고 2685 2692 필라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 제우표전시회 기념우표 - 19세기영모화(장승업의 쌍치도1,2, 장승업의 호취도1,2, 홍세섭의 주 로도1,2, 홍세섭의 유압도1,2) 8 7. 30. 30만장 (240만장) 평판7도 (4˟4) 김소정 시트4종 120만장 2693 2696 부여 금와왕 특별우표 - 천제의 계시, 동부여의 건국, 금와 왕의 탄생, 왕위에 오른 금와왕 4 8. 18. 45만장 (180만장) 그라6도 (2˟4+4) 모지원 (김동성) 2697 2700 그린에너지 특별우표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4 8. 21. 56만장 (224만장) 그라6도 (4˟4) 김소정 신재용 박은경 노정화 2701 태권도공원 기공식 및 태권도의 날 기념우표 - 태권도 공원 1 9. 4. 160만 장 그라5도 (4˟4) 신재용 발주의뢰 2702 2705 익스트림 스포츠 시리즈(네 번째 묶음) - BMX(X up, No hand jump, One foot can can, Superman seat grab) 4 9. 8. 60만장 (240만장) 그라5도 (4˟4) 박은경 스티커 2706 2707 한국의 쌀과 벼 특별우표 - 벼꽃과 익은 벼, 여러 가지 쌀 (적진주, 큰눈, 조생흑찰 일반미) 2 9. 25. 85만장 (170만장) 평판6도 (4˟4) 박은경 2708 2711 한국의 영화 시리즈(세 번째 묶음) - 삼포가는길,, 진짜진짜잊지마,고교 얄개, 칠수와만수 4 10. 27. 56만장 (224만장) 평판6도 (4˟4) 노정화 2712 제3차 OECD 세계포럼 기념우표 - 세상을 보는 창 통계, 그리고 발전 1 10. 27. 160만장 평판6도 (4˟4) 김소정 2713 2714 한국-브라질 수교 50주년 기념우표 - 인천대교,옥타비우프리아스지올리 베이라다리 2 10. 30. 85만장 (170만장) 평판6도 (2+2˟4) 노정화 2715 보통우표(2000원,청자사자유개향로) 1 11.17. 150만장 그라6도 (10˟5) 박은경 2716 연하우표 - 포효하는 아기 호랑이 1 12. 1. 160만장 그라6도 (4˟5) 박은경 시트32만장 야광 22건 57종(보통우표 제외) 기념우표 : 57종 45,700천장 시트 : 3종 1,840천장 -1042 - ◦ 우표책․첩 2008년도 우표책․첩 발행 내역 순번 명 칭 발 행 일 다자이너 종수 발행량 (권) 판매 단가(원) 1 제17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첩 2008. 2.25. 이 기 석 1 20,000 15,000 2 2007한국의 우표책 2008. 3.10. 신 재 용 1 15,000 40,000 3 2007한국의 우표첩 2008. 3. 3. 신 재 용 1 15,000 20,000 계 3 2009년도 우표책․첩 발행 내역 순번 명 칭 발 행 일 다자이너 종수 발행량 (권) 판매 단가(원) 1 2008한국의 우표책 2009. 2.17. 신 재 용 1 15,000 40,000 2 2008한국의 우표첩 2009. 2.10. 신 재 용 1 15,000 20,000 3 필라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 기념 우표첩 2009. 7.30. 김 소 정 1 15,000 15,000 계 3 나. 엽서류 발행 엽서류는 우편요금이 표면에 인쇄되어 우표를 붙이지 않고도 발송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이용 목적에 따라서 보통, 기념, 광고, 항공서간, 연하장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2009년도 주요 기념행사에 발행하는 기념엽서는 공군 창군 60주년 Space Challenge 2009 기념, 필라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 기념, 대한우표회 창립 60주년 기념,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등 총 4종 80만장을 발행하였다. 건전한 광고문화의 활성 화와 상업 우편수요 충족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광고우편엽서는 고객맞춤형우편엽서의 이용 증대로 그 수요가 점차 줄고 있어 2008년도에 2건 외는 발행하지 않았다. 우편엽서의 앞면 왼쪽 또는 뒷면에 고객이 원하는 사진, 기업의 로고, 광고 등을 발송 인․수취인의 주소와 성명, 통신문 등과 함께 인쇄하여 발송업무까지 대행하여 주는 신개 -1043 - 념의 우편서비스인 「고객맞춤형 우편엽서」를 2003년 7월부터 시행하여 고객의 많은 호응 을 얻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국제우편용 고객맞춤형 엽서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한 해 동안 감사의 따뜻한 마음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우편연하장을 발행하 고 있다. 엽서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념엽서 2008년도 기념엽서 발행내역 번호 발행일 엽 서 명 칭 종수 비 고 1 4. 4.(금) 제30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8 기념 1 2 4. 8.(화)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탄생 기념 1 3 4. 18.(금)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념 1 4 4. 23.(수) UN이 정한 지구의 해 기념 1 5 11. 7.(금)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30주년 기념 1 계 5건 5 2008년도 광고엽서 발행내역 번호 발행일 엽 서 명 칭 종수 비 고 1 1. 25.(금) 대구카톨릭대학교 1 2 5. 9.(금) 에너지 절약 3․3․3 캠페인 1 계 2건 2 2009년도 기념엽서 발행내역 번호 발행일 엽 서 명 칭 종수 비 고 1 4. 3.(금) 공군창군60주년 Space Challenge 2009기념엽서 1 2 7. 30.(목) 필라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 기념엽서 1 3 7. 31.(금) 대한우표회 창립 60주년 기념엽서 1 4 10.26.(월)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엽서 1 계 4건 4 -1044 - ◦ 우편연하장 2008년도 우편연하장 발행내역 구분 작 품 명 지질 인쇄 금박 형압 발행량 (장) 전산분류 접은 크기 고급 연하 카드 꽃과 장생도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반짝이 형압 410,000 19031716 210㎜× 115㎜ 새 아침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 - 407,300 19031818 부채 속 매화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형압 356,900 19031910 일반 연하 카드 가화만사성 앨범지 200 전면4도 금박이 형압 1,262,400 19032017 210㎜× 115㎜ 행복한 새해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반짝이 형압 1,190,400 19032119 사랑 보자기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 형압 1,104,900 19032210 정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먹박 형압 1,077,800 19032312 자수와 복주머니 랑데부 190 전면4도 금박,반짝이 형압 1,083,400 19032414 기축년 새 아침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반짝이 형압 1,009,400 19032516 신년교감 스타라이이트 200 전면4도 금박 형압 1,021,400 19032618 청소년 카드 곰돌이의 꿈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 형압 64,500 19032710 185㎜× 115㎜ 새해 합창 밀키지 190 전면4도 금박 형압 58,000 19032811 185㎜× 115㎜ 2009년도 우편연하장 발행내역 구분 작 품 명 지질 인쇄 금박 형압 발행량 (장) 전산분류 접은 크기 고급 연하 카드 꽃향기 날리는 새해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346,800 19033010 210㎜× 115㎜ 복된 새해 랑데부 190 전면4도 금박 유 300,800 19033112 새 아침 봄소식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323,600 19033214 일반 연하 카드 감사의 새해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889,100 19033316 210㎜× 115㎜ 꽃과 노리개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홀박 유 884,700 19033418 매 화 슈퍼밀키지 미색 190 전면4도 금박 유 982,300 19033510 보자기와 백호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854,200 19033611 수채화 호랑이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986,300 19033713 아름다운 소망 슈퍼밀키지 미색 190 전면4도 금박,반짝이 유 899,900 19033815 행복의 꽃밭 랑데뷰 190 전면4도 금박 유 801,800 19033917 청소년 카드 눈속의 사슴 랑데뷰 190 양면4도 은박 유 51,500 19034014 185㎜× 115㎜ 눈송이 랑데뷰 190 전면4도 적박,은박 유 49,400 19034116 185㎜× 115㎜ -1045 - ◦ 우편연하장 봉투 2008년도 우편연하장 봉투 발행내역 구분 발행량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색상) 봉투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 기 디자인 크기 일반 고급 4,696,500 새해맞이 35㎜x39㎜ 250원 새해 아침 26㎜x16㎜ 매직칼라105 217㎜× 120㎜ 4,691,400 밝은 새해 34㎜x34㎜ 250원 십이지_상 (소) 26㎜x25㎜ 매직칼라105 217㎜× 120㎜ 청소년 135,000 복 많이 받으세요 39㎜x25㎜ 250원 힘찬 새해 25㎜x12㎜ 밍크지120 195㎜× 120㎜ 2009년도 우편연하장 봉투 발행내역 구분 발행량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색상) 봉투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 기 디자인 크기 일반 고급 3,625,500 어변성룡도 35㎜x39㎜ 250원 복이 깃든 꽃 26㎜x16㎜ 매직칼라105 217㎜×120㎜ 3,621,150 꿈을 담은 새해 연 34㎜x34㎜ 250원 복을 모아 감는 얼레 26㎜x25㎜ 매직칼라105 217㎜×120㎜ 청소년 97,750 그네 타는 소녀 39㎜x25㎜ 250원 행복가득 25㎜x12㎜ 밍크지120 195㎜×120㎜ ◦ 우편연하엽서 2008년도 연하엽서 발행내역 - 앞면 발행량 (장)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기 디자인 크기 109,000 새해맞이 가로23㎜× 세로23㎜ 220원 새해아침 가로23㎜× 세로15㎜ S/W 300g/㎡ 148㎜× 100㎜ - 뒷면 작품명 지 질 인 쇄 금․은박 가공 전산분류번호 호명산 일출 스노우300 전면 : 평판 5도 후면 : 평판 4도 유 무광코팅, 금박, 은박, UV코팅 19032913 -1046 - 2009년도 연하엽서 발행내역 - 앞면 발행량 (장)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기 디자인 크기 51,250 어변성룡도 가로23㎜× 세로23㎜ 220원 복이 깃든 꽃 가로23㎜× 세로15㎜ 스노우화이트 300g/㎡ 148㎜× 100㎜ - 뒷면 작품명 지 질 인 쇄 금․은박 가공 전산분류번호 함백산 일출 스노우300 전면 : 평판 5도 후면 : 평판 4도 유 무광코팅, 금박, 은박, UV코팅 19034218 다. 우표문화보급 확대 (1) 국내 우표문화 보급 활동 2008년부터 국민이 보다 쉽게 우표취미 문화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 츠와 우표행사를 개최하여 우표문화의 이미지 강화에 노력하였다. 모든 국민이 우표문화 에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11월 7일 서울중앙우체국 지하 2층에 우표문화누리를 개관․운영하여 우정사업본부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 오고 있다. 학생들의 현장 학습 체험공간으로서 또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우표 수집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우표 수집가들에게 계절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 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12월에 실시한 “우표가 들려주는 지구촌 크 리스마스 이야기” 기획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행된 크리스마스 관련 우표를 전시 하여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고 또한 기회와 북극의 산타할아버지에게 소원의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및 청소년들 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우표디자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우표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10세계우표디자인공모대회” 청소년 부 문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다시 쓰는 소중한 자원’으로, 일 반부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한국 방문의 해’로 그 주제를 정하고 7. 1.부터 9.15.까지 접수하여 필리핀 등 24개 국가에서 -1047 - 752작품과, 국내 9,587작품 등 총 10,339작품이 응모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의 대 회로 우취계는 물론 디자인계의 관심 대상임을 입증하였다. 이번 공모대회 청소년부문 최 우수상은 웡혹람(Wong Hok Lam,홍콩, 12세)이,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나용순(전북 진안, 27세)가 수상하였으며 2011년도 우표로도 발행한다. 그 밖에, 한국우표의 여행 경품 추첨에 1,152명이 응모하여 노트북 등 푸짐한 경품을 63 명에 추첨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우표 발행 시 마다 기념우표 증정식, 디자이너 사인회, 우표발행과 연계한 우표전시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친근한 우표문화 확립에 힘썼다.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 우표수집 인구는 약 125천명으로서 총 인구의 0.3% 수준이며, 308개 우취단체회원 9천명(7%)과 일반수집가 116천명(93%)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표수 집은 대체로 취미우표 통신판매제도에 115천명(92%)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구매하고 있다. 우표수집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념우표류의 발행은 우취보급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우표발행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발행 종수와 발행량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는 기념우표 57종, 소형시트 6종 등 47백만장, 우표책․첩 2 종 30천부를 발행하였다. 특히, 보통우표류에 대한 수집 선호도가 상당 높아져 가고 있음에 따라 우표디자인 향 상, 판매방법 개선,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매년, 전국 우취인의 축제인 대한민국 우표전시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필라 코리아 2009 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대한민국 우정 125주년을 기념하고 우표문화 교류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 평화와 우의 증진을 위해 일 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0개국 이 참가하여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6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전시회 기 간 동안 매일 8,000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우표를 통한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고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취미생활 기회를 제 공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등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도 크게 기여하였다. -1048 - <표 Ⅵ-1-49> 취미우표류 보급실적 (단위 : 천장, 백만원) 구분 연도별 종수 발행량 판매량 판매율 판매액 통신판매 재게 수 량 금 액 기념 우표 2009년도 57 43,860 40,057 91.33% 9,891 9,637 2,409 2008년도 56 54,890 43,275 78.84% 11,585 12,377 3,424 비교증감 1 △11,030 △3,218 △1,694 △2,740 △1,015 소형 시트 2009년도 6 1,840 1,459 79.29% 713 325 98 2008년도 4 1,460 930 63.70% 443 197 98 비교증감 2 380 529 270 128 0 우표 책/첩 2009년도 3 30 38 126.67% 937 6 139 2008년도 3 40 29 72.50% 737 4 100 비교증감 0 △10 9 200 2 39 합계 2009년도 66 45,730 44,234 96.73% 12,765 12,578 3,622 2008년도 63 56,390 38,801 68.81% 10,230 13,265 3,362 비교증감 3 △10,660 5,433 2,535 △687 260 (2) 해외 우취보급 활동 우표는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상 등을 반영하고 있는 축소예술로 우취 활동은 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취미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나라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표문화 수준 향상과 우리 문화의 대외 홍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우표의 해외 보급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또한 각종 세계우 표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위선양에 노력할 계획이다. 2009년에는 “China 2009 세계 우표전시회“와 ”Hongkong 2009 Stamp EXPO" 그리고 "Italia 2009 우표전시회“에 참 가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국우표포탈서비스(K-stamp)와 필라코리아 2009 아 시아국제우표전시회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049 - <표 Ⅵ-1-50> 우표류 해외보급 실적 (단위 : US $) 구 분 2008년 2009년 비 고 서울중앙우체국 해외 판매 2,267 1,355 해외대리점 판 매 대 만 (PMOS) 1,853 2,574 미 국 (Kent) 5,801 8,095 일 본 (Iizuka) 25,512 27,745 싱가포르 (CS.Philatelic) - 0 독 일 10,126 9,289 홍 콩 (Maniflower) 1,362 1,301 노르웨이 (Truls Hans) - 0 중 국 (T.W.Stamp) 2,735 5,076 덴 마 크 (Nordfrim) - 0 태 국 (House of Stamps) 1,439 915 기 타 0 0 소 계 54,995 기타 123,625 58,389 우표 해외 보급 총계 174,720 114,739 7. 우편마케팅 활성화 가. 우편사업 활성화 추진 배경 정보기술(IT)의 발달, 우편수요의 다양화․고급화, 경쟁의 심화 등 시장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여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편상품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통상 우편물량의 감소추세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 우편사업의 경 영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우편사업 마케팅 추진 현황 전체 일반통상 우편물은 2002년 52억 통을 정점으로 2003년부터 e-mail 등과 같은 대 체통신수단의 발달로 감소하고 있으나, 다량통상 우편물은 2001년부터 비다량 일반통상 우 편물을 초과하여 매년 증가추세다. -1050 - 일반통상 우편물은 우편 세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다량 통상우편물은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나, 한-미, 한-EU FTA타결에 따른 우편 시장 개방시 상당 부분 이 개방이 예상되고 있다. 우편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고객니즈에 부응한 통상우편서비스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서독점권 강화를 통한 비경쟁 영역의 물량 이탈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쟁영역은 신 성장 시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해 카탈로그, 상품안내서 등 신 성장 주력상품의 Target Marketing 확대로 감소추세인 통상우편물의 대체재 시장 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Ⅵ-1-51> 일반통상우편물 접수 현황(물량) (단위 : 억통,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다량 일반통상 22.7 (47.7) 22.6 (43.4) 18.6 (37.8) 16.5 (35.5) 15.0 (33.8) 14.8 (33.0) 14.6 (32.1) 14.1 (31.7) 13.3 (30.4) 다량통상 24.9 (52.3) 29.5 (56.6) 30.6 (62.2) 30.0 (64.5) 29.4 (66.2) 30.0 (67.0) 30.9 (67.9) 30.4 (68.3) 30.4 (69.6) 계 47.6 52.1 49.2 46.5 44.4 44.8 45.5 44.5 43.7 (2) 우편상품에 대한 전략적 광고 추진 민간기업 및 다국적기업과 경쟁하는 전략사업(우체국택배, EMS)의 집중적 광고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 TV, 신문, 잡지 등의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옥상 빌보드, 공항버스, 와이 드칼라, KTX 의자커버,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편사업 광고를 실시하여 광 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핵심 전략상품 매출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08년에는 우체국택배, EMS 등 상품별 광고 외에 첨단 IT 기술의 우체국 우편물류시스 템을 홍보하는 우편사업 이미지 TV 광고를 실시하였다. 우편물류시스템 광고는 성공적인 기업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을 접할 수 있는 매개체로 우체국 물류 네트워크를 이용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상파 TV 3사, Cable TV,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광고를 통해 우체국이 최첨단 시스템의 일류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09년 하반기에 ’07년 우체국 국제특송 EMS TV 광고 (「I LOVE SPEED」편) 에 이어 EMS TV-광고(『기다림은 끝났다』편)을 제작하여 EMS 매출 증대 및 국제특 -1051 - 송 전문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EMS의 특성인 신속성, 정확성, 세계적인 네 트워크 등을 잘 표현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우체국택배는 TV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택배서비스에 대한 고객관리와 함께 옥상 빌보드ㆍ와이드칼라ㆍKTX 의자커버 등 옥외 매체, 신문ㆍ잡지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효율적 광고 등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우편사업 이미지 증대 및 우체국택배 매출증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우체국택배와 우체국 국제특송 EMS에 대해 동일한 옥외매체 광고실시, 장기간 운영되고 집중도가 낮은 매체의 광고 중단, 광고 집중도가 높은 신규 매체 발굴 등 우편상 품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 우편사업 홍보 추진 우편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PR마케팅, PPL 및 Promotion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우편사업의 내부역량 강화 및 고객서비스 혁신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편사업 매출증대 및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표 Ⅵ-1-52> 연도별 우편사업 홍보 실적 2008년 2009년 - PR 마케팅 추진사항 ․방송작가 초청 우편시설 견학, 우체국 쇼핑 공급업체 방문 (7월) ․우수고객 초청 간담회(10월) - 우편사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홍보활동 ㆍ우편서비스 가이드북 제작ㆍ배부(2월) ㆍ고객과 함께하는 우정정보 제작ㆍ발송(1~12월) ㆍ우편상품별 홍보전단(8종) 제작ㆍ배부(5월) - 홍보대사를 활용한 우편사업 홍보 ․우편사업 홍보대사 출범 : 1월 ㆍ홍보대사 교육원 특별교육 강사 활동(2명) ㆍ설날, 거북이 마라톤, 경향마라톤, 추석, 방송 작가 초청 등 본부, 체신청 주관 행사시 참가 - 우편사업 홍보 PPL 추진 ㆍKBS2 드라마(그저 바라 보다가, 4 ~ 6월) 협찬 - 엔딩 스크롤바, CI, 출연배우 창구근무복 착용 등 - 고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 행사 ․설ㆍ추석 명절 우편사업 홍보 캠페인 전개 ․남산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3월) ․경향신문 스포츠 마케팅(4월) ․우본 출범 8주년 기념 고객 사은 행사(7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마라톤 대회 참가(9월) ㆍ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12월) - 고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 행사 ․남산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3월) ․청계천 걷기 대회 참가(4월) ㆍPost Tower 러브레터 콘서트(3월, 5월) ․우본 출범 9주년 기념 고객 사은 행사(7월) ㆍ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12월) -1052 - 2008년 2009년 - 기타 보도자료 배포 ․우정사업본부 귀성객 맞이 홍보캠페인 전개(2월, 9월) ․남산거북이 마라톤대회 (3월) ․우본 출범 8주년 기념 고객 사은행사(7월) ․고객만족도 10년 연속 1위(10월) ․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12월) - 기타 보도자료 배포 ․남산거북이 마라톤대회 (3월) ․우본 출범 9주년 기념 고객 사은 행사(7월) ․고객만족도 11년 연속 1위(10월) ․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12월) 제 4 절 국민에게 꿈을 주는 우체국금융 1. 우체국금융의 정책방향 2009년도 금융사업의 주요정책방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체국금융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우체국금융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고객감동경영 기반 강화,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u-banking 서비스 기반 강화 를 통한 총체적인 경영품질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체국예금 수익증대, 고객지향적 신 상품 개발, 우체국예금 자금운용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기반 역량을 강화하였으 며,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 선진화,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금융사업 정보화 기반 강화 등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사업 인지도 제고, 우체국금융 전문인력 양성, 금융사업 공정경쟁 여건 조성, 글로벌 우정 협력기반 강화로 성장역량 강화 및 내부고객 만족에 노력하였다. 2009년도 금융사업의 경영수지 목표는 글로벌 경제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1,049억원으 로 전년 724억원 대비 44.9% 증가하였으며, 예금수신고 44조 2,795억원, 보험자산은 28조 5,858억원, 보험정산계약고는 21조 3,118억원의 실적을 거양하는 등 우체국금융의 수익기 반을 충실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영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다음의 4대 과제를 중점 추 진하였다. 첫째, 총체적 경영품질 활동 추진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날로 복잡․다양해져가는 고객의 금융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고 -1053 - 객감동을 구현하기 위해 고객접점으로서의 우체국금융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객편의 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민영금융기관과의 제휴업무 확대,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강화 및 우체국보험 계약자 배당 실시, 전자금융서비스 확대 및 이용편의 제고 등 U-Banking 등을 구현하였다. 또한 우체국금융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 및 중소 IT, BT, NT 등 차세대 성장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SOC 투자확 대, 지역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개발 채권 및 지방도로 건설 등 특수목적 지역채권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무의탁환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함으로써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였다. 둘째, 수익기반 역량강화 국내 금융시장이 겸업․대형화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예정 등에 따라 자본시장이 활 성화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고객 유치확대, CRM을 활용한 고객관리 강화 및 다양한 고객 켐페인을 통한 마케팅 활동 강화, 우체국예금․보험 우수 모집자 및 관서 등에 대한 포상 실시 우체국예금 마케팅활동관리 시스템 및 보험 영 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 지원 등 우체국금융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우체국예금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체국보험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우체국금융 신상품을 적극 개발하였다. 또한, 우체국금융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금운용 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자산배분역량을 강화하고, 운용자금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자금 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전체 운용성과의 90% 이상을 좌 우하는 전략적 자산배분방식을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연동하여 동태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고, 자금운용 분야를 크게 기업금융, 파생상품결합투자, 부동산, 해외투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국내외 전문가와 공동으로 자금운용 Community를 구성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체국 금융자금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해 자금운용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운용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체국금융자금의 해외투 자도 활성화하였다. 셋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신 바젤협약(BASEL Ⅱ) 시행에 따라 -1054 - 운영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였다. 리스크반영 성과평가(RAPM)기 반 구현을 위해 리스크평가 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BIS 산출시 신용리스크의 표준적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국내은행에서 2000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여 우체국금융의 신뢰성 및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였다. 우체국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 여 지능형 상시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경조금 배달서비스 시행, 지방세 등 공과금수납업무 개선, 우체국예금 압류․소송업무 개선, 우체국보험 대출연체자 및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 보험청약심사 역량 강화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체국금융시스템 고도화, 우체국보험이원분석시스템 구축, 우체국자산배분관리시스 템 구축, 룰 베이스를 통한 보험전산관리 효율화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성장역량 강화 및 내부고객 만족 우체국금융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광고를 추진하였다. 광고효과가 큰 TV 광고를 강화하고 우체국금융의 잠재적 고객확보를 위한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도 병행 추진하였다.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금융기관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 여 우체국금융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양성하였으며 금융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중 장기 계획의 수립,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금융관련 자격증 취득자 확대, 금융풀요원 의 지정 관리, 우체국보험인력 역량강화 및 인력확충, 보험관리사 육성․관리체계 강화, 보 험모집 우수직원 육성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우체국예금 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기 관의 결산감사, 경영공시, 우체국보험의 한-미FTA 준수사항 대비 등을 통하여 민영금융 기관과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UPU 및 WSBI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체국금융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금운용을 위해 민영금융기 관 및 해외 운용사들과도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였다. 2. 종합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가. 우체국금융 서비스 현황 1905년 7월 1일 “우편저금”이라는 이름으로 우체국금융사업이 시작되어 올해로 106주년 -1055 - 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 추구 원칙에 따라 부자마케팅에 치중하고 있 는 반면 우체국금융은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서민의 소액금융 위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현 재는 우체국예금․보험, 우편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7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국영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다. (1) 우체국예금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금상품은 <표 Ⅵ-1-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예금, 저 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다. 저축예금 등 수시입출식 예금통장 이용자는 우체국 현금카드, 체크카드, 제휴카드를 발 급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는 물론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 된 한넷트(주), 한국전자금융(주) 등 민간 무인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및 각종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 가계수표약정 가입자에 대하여는 최고 1,500만 원까지 대월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기적금 월부금, 각종 세금․공과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할 지출금을 지정 된 납부기한에 자동 납부하여 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봉급, 연금, 보훈보상 금, 정기예금 이자 등도 자동으로 입금해 준다. 또한, 공과금 납부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공과금 건수가 많은 우체국을 중심으로 공과금 자동수납기를 2004년 10월 22일부터 설치하 여 운용 중이며, 인터넷뱅킹(epostbank.go.kr), 폰뱅킹(1588-1900)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2000년 9월 1일부터 개시한 이후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송금할 때의 온라인 송금수수료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체국 자기 앞수표 및 가계수표는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추심료가 전액 면제된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물품대금, 시설 등 사용료와 각종 회비 등을 수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 국 최대의 우체국 점포망과 온라인망을 이용해 편리하게 수금할 수 있으며 무통장 거래내 역 특별 약정자에게는 회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수납내역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별도의 간단한 약정만 하면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 경조환 송금은 물 론 우체국쇼핑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금리는 시중은행과 비슷하며,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이용할 경우 저축원금 4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고 있다. 결혼을 앞둔 연인, 신혼부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로의 사랑을 지켜나가고 목돈마련에 유리한 예금인 두리하나정기 -1056 - 적금을 2001년 7월 1일부터 취급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사업의 활성 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정기예금인 ‘챔피언정기예금’을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아울러 현대카드사와 제휴하여 우체국예금을 담보로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I-Card정기예금을 2004년 9월 22부터 시행하였다. 자라나는 학 생들에게 저축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학생장학적금은 1993년 3월 8일부터 전산화되어 신규 가입자의 적금업무를 온라인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 출장 직원을 통해 학 교에서 직접 예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사겠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매각하는 저축수단으로서 최저 거래금액이 5만 원 이상 으로 은행의 10만 원 이상보다 예입범위가 넓으며 단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소득세법 제52조에 의거 가입당시 만 18세 이상서 무 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 억원 이하 구민주탁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 저축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이웃사랑 자유적금을 2003년 11월 1일부터 판매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관련 예금으로서 e-postbank 저축예금, 인터넷챔피언 정기예금, EVERRICH 인터넷 자유적금 등을 개발․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예금보다 이자율이 높다. 2005년 들어 3월에는 시장금리의 상승추세에 맞추어 단기 유동성 자금 예치에 유리한 EVERRICH 회전식 정기예금을 개발․보급하였고, 국민의 독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대 신하여 전달하기 위한 독도사랑 I-Card 정기예금을 2005년 4월에 특별판매 하였다. 2006. 8월에는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에 부응하여 웰빙컨셉에 맞는 웰빙우대저축 예금을 판매하였으며, 2007. 6월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 및 자라나는 청소년의 저축심 함 양을 통한 조기 경제교육을 위하여 주니어우대예금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우체국예금 6천만 원 이상의 우수고객, 1억 이상의 최우수고객 우대제도를 2002 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우체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들의 노후생활자금 마련과 안정적 경제생활을 위한 실버세대 전용상품 인 실버우대 정기예금과 실버우대 연금예금을 2008년 10월 2일에 출시하였으며,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저축의식 함양과 예금사업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주니어우대 정기예금”을 2009년 2월 18일에 출시하였다. 우체국예금의 종류별 이용현황은 <표 Ⅵ-1-54>과 같다. -1057 -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이율이 낮은 예금 - 0.1 제한없음 제한없음 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율도 다소 높은 예금 - 0.2 제한없음 개인 (계좌 제한없음) e-postbank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율도 다소 높은 예금 - 0.5 제한없음 전자금융전용통장 국고예금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해 자금 을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기타회계 무이자 무이자 보통예금 이율과 동일 〃 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 정기예금 만기가 정하여진 저축성예금 ①월단위지급식 30일만기 3월만기 6월만기 1년만기 2년이상3년미만 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만원이상 천원단위 제한 없음 1.7 2.1 2.3 2.6 2.9 3.1 1.7 2.1 2.3 2.6 2.9 3.1 ②만기일시지급식 30일만기 3월만기 6월만기 1년만기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7 2.1 2.4 2.8 3.1 3.3 1.7 2.1 2.4 2.8 3.1 3.3 챔피언 정기예금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기간중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 개인․법인은 우체국장 전결(우대) 금리 추가지급 가능 ①확정금리형 ㉮ 월이자지급식 - 30일이상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0만원이상 만원단위 제한없음 개인․법인 등 제한 없음 1.7 2.1 2.4 2.8 3.1 3.3 1.7 2.1 2.4 2.8 3.1 3.3 ㉯ 만기일시지급식 - 30일이상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7 2.1 2.4 2.8 3.1 3.3 1.7 2.1 2.4 2.8 3.1 3.3 ② 1년확정형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점의 확정금리형 1년만기 이율을 매1년간 적용 *인터넷챔피언 정기예금 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만 가 입이 가능한 챔피언정기예금 챔피언정기예금+우대 금리 개인 전결금리 적용 안됨 정기적금 일정기간 일정액을 납입하면 약정액을 지급하는 저축성예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만기 2.6 3.1 3.2 3.4 제한없음 제한없음 <표 Ⅵ-1-53> 우체국예금 종류 및 내용 (2009.12.31 현재) -1058 -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가계우대 정기적금 정기적금에 대하여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가계우대예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 2.8 3.3 3.4 3.6 3천만원 개인 계좌제한 없음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만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상품 7년~30년 - 최초 3년 - 3년 초과 3.7 3년경과시점의 동 예금 약 정이자율을 적용하되 이후 약정이자율 변경시에는 이 자율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전 금융 기관을 통해 분기별 300만원 이하 - 만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1주 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7년~30년으로 연단위 만기설정 - 7년이후 해지시 이자소 득에 대하여 비과세 이웃사랑 자유적금 저소득 취약 계층에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예금상품 - 6월~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3년미만 - 3년만기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만기이율+ 0.3%P 계약 금액 기준 3,000만원, 월부금 기준 월 50만원 이내로 자유 적립 - 가입대상 :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 또는 장 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듬뿍우대저축 예입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 용하는 수시 입출금식 저축예금 5백만원미만 5백만원~1천만원 1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이상 개 인 최저 가입 5백만원 이상 - 가입후 잔액이 5백 만원 이내라도 거래 가능 - 수시 입출금이 가능 하며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0.1 0.2 0.3 0.5 1.4 1.7 1천만원미만 1천만원~5천만원미만 5천만원~1억원미만 1억원~5억원미만 5억원~10억원미만 10억원∼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법인및단체 금융기관 0.1 0.1 0.15 0.3 1.0 1.4 별도금리 - - 0.1 0.25 0.9 1.3 별도금리 환매조건부채권 보유채권을 매도후 일정한 수익 을 가산한 금액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취급 일반형 7일미만 7일~15일 16일~30일 31일~60일 61일~90일 91일~180일 181일~270일 271일~1년 개인·법인 금융기관 5만원이상 1만원단위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매도채권대신 통장 을 교부 무이자 0.1 1.0 1.9 2.0 2.2 2.4 2.7 무이자 무이자 0.5 1.4 1.5 1.7 2.0 2.3 확정형 1년 3.35(개인) -1059 -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웰빙우대 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분기당 평잔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이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금 ․분기당 평잔기준 - 50만원 미만 : 0.2 - 50만원 이상 : 1.0 10원 이상 최고입금액 제한없음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주니어우대 자유적금 청소년의 용동관리를 통한 경제 교육과 교육비 마련을 위한 예금 3년 3년만기 정기적금 이율+0.1%p 1만원이상 500만원 이하 - 결산기간중 평잔 기준 주니어우대 저축예금 주니어전용 수시입출식 예금 10만원 이상 : 0.5 10만원 이하 : 0.2 제한없음 만19세 미만 개인 가족多사랑 적금 결혼, 출산 및 부모봉양시 우 대이율과 웰빙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익형 적립식 예금 6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정기적립식 : 정기적금 기간별 만기이율과 동일 ․자유적립식 : 정기적립식 - 0.1 월 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천원 단위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공익형우대이율 - 결혼시 0.2% - 출산시 0.1~0.3% - 부모봉양시 0.1% ․부가형우대이율 - 월 50만원 이상 적립 0.1% - 자동이체시 0.1% 주가지수연계 정기예금 주가지수에 연계하는 저축성 예금 6개웡 또는 1년 판매당시 고시금리 적용 100만원이상 제한없음 주니어우대 정기예금 주니어 전용 정기예금 1∼3년 (월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주니어금리(0.1%)+ 보너스금리(0.1%) 1만원이상 제한없음 이웃사랑 정기예금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공익형 정기예금 6개월∼3년 (월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사랑금리(0.2%)+보 너스금리(0.2% 100만원이상 제한없음 실버우대정기 예금 실버전용 정기예금 1∼3년 (연단위) 정기예금+우체국장우대 금리+실버금리(0.2%)+보 너스금리(0.2%) 1천만원이상 제한없음 실버우대 연금예금 연금지급식 실버전용 정기 예금 거치기간(1∼10년)+ 연금지급기간(1∼20년) 거치기간 - 정기예금+우체국장 우대금리+실버금리 (0.2%)+보너스금리 (0.2%) 연금지급기간 - 정기예금(1년, 월이 자)+실버금리(0.2%) 1천만원이상 제한없음 거치기간 - 1,2,3년단위 금리 변동 연금지급기간 -1년단위 금리 변동 -1060 - <표 Ⅵ-1-54> 우체국예금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연도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2007년~2008년 2008년~2009년 계 건 수 금 액 20,764 393,924 20,796 462,988 20,950 432,923 0.2 17.5 0.7 △6.5 보통예금 건 수 금 액 330 12,773 327 22,360 331 16,628 △0.9 75.0 1.2 △25.6 저축예금 건 수 금 액 17,715 51,188 17,569 48,591 17,855 54,986 △0.8 △5.1 1.6 13.2 듬뿍우대 저축 건 수 금 액 93 8,141 98 11,504 101 14,958 5.4 41.3 3.1 30.0 국고예금 건 수 금 액 9 6,220 9 5,500 9 7,686 - △15.8 - 39.7 정기예금 건 수 금 액 1,292 287,511 1,538 349,304 1,443 307,767 19.0 21.5 △6.2 △11.9 정기적금 건 수 금 액 121 2,960 99 2,252 83 2,416 △18.2 △23.9 △16.2 7.3 가계우대 정기적금 건 수 금 액 211 6,397 214 6,114 195 5,915 1.4 △4.4 △8.9 △3.3 근로자장기저축 건 수 금 액 - -(0.87) - -(0.18) - - - - - - 학생장학 적금 건 수 금 액 472 1,383 460 1,303 438 2,018 △2.5 △5.8 △4.8 54.9 가계장기 저축 건 수 금 액 5 3 5 2 4 1 - △33.3 △20.0 △50.0 근로자우대저축 건 수 금 액 5 192 3 12 3 7 △40.0 △93.8 - △41.7 비과세주택마련저축 건 수 금 액 79 4,455 79 5,477 85 6,449 - 22.3 7.6 17.7 환매조건부채권 건 수 금 액 432 12,701 395 10,569 403 14,092 △8.6 △16.8 2.0 33.3 (2) 우 편 환 우편환은 멀리 있는 사람 사이에 편리한 송금의 경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민생활의 편 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 -1061 - 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송금수단이다. 따라서 가입계좌가 없는 사람들 간의 송금제도로서 는 우편환이 거의 유일한 제도이며, 우편환은 크게 국내환과 국제환으로 구분된다. 국내우편환은 증서 송달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의한 송금(온라인환)과 증서의 이동에 의 한 송금(통상환)으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환은 온라인망을 통하여 송금내역을 수취인 거 주 우체국에 통보하고 당해 우체국에서는 증서를 익일특급우편으로 배달하는 제도로서 금 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송금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편환 이용시 부가서비스로는 현금배달서비스, 수취인 계좌입금서비스 등이 있는데, 특 히 경조금배달서비스는 관혼상제에 정성이 담긴 경조카드와 경조금을 본인을 대신하여 전 달해 주는 제도로 시간을 절약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2007년 5 월부터 기존의 우편환 제도에 기프트카드의 장점을 접목한 우체국 환 기프트카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2월부터 우편환증서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였다. <표 Ⅵ-1-55> 국내우편환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2007년~2008 2008년~2009년 건 수 금 액 2,598 2,042 2,323 1,851 2,091 1,703 △10.6 △9.4 △10.0 △8.0 <표 Ⅵ-1-5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우편환의 이용실적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우체국 환 기프트카드 서비스 등 기존의 우편환 서비스 에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환업무는 1970년 일본으로부터 도착하는 우편환을 취급하기 시작하여 점차로 그 취 급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Swift망을 활용하여 해외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해외 송금은행으로부터 우체국의 고객계좌로 입금된 외화를 지급 하는 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2009.11월부터 외환환전 예약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1062 - 해외송금 취급현황을 보면 <표 Ⅵ-1-56>와 같다. <표 Ⅵ-1-56> 해외송금 이용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2007년~2008년 2008년~2009년 발 행 건수(건) 금액(천$) 43,354 29,817 52,807 32,911 59,657 34,715 21.8 10.4 13.0 5.5 도 착 건수(건) 금액(천$) 17,896 29,096 19,167 41,913 15,491 27,495 7.1 44.1 △19.2 △34.4 <표 Ⅵ-1-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송금 이용실적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Swift송금 시행 및 2005년 전국우체국으로 취급국을 확대한 것 등에 기인한 것이 며, 2006년부터 시행한 Eurogiro 서비스 확대 등으로 해외송금업무는 더욱 활성화 될 것 으로 예상된다. (3) 우편대체 1910년 우편진체저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 체계좌를 통하여 자금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기본업무는 납입, 지급, 계좌간 이체 등이 있다. 또한, 세금․공과금 수납, 각종 연금지급, 공과금자동이체, 자기앞수표 발행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도 우편대체 이용현황은 <표 Ⅵ -1-57>와 같다. <표 Ⅵ-1-57> 우편대체 이용현황 (단위 : ’09.12, 천건, 억원) 가 입 자 수 이용실적(납입, 지급, 이체) 평 잔 고 건 수 금 액 8,408 31,736 106,724 1,197 -1063 - 우편대체를 통한 세금․공과금 수납, 자기앞수표 이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는 국민편의 증진과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국세, 지방세 및 기타 공과금은 전국 어느 지역의 고지서라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납하므로 은행과는 달리 고지서 수납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납종류는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은행지로 등 각종 공과금이며, 납부방법은 창구 납부와 우체국의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과 일반은행의 예금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자동 납부방법과 인터넷뱅킹 및 공과금자동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이 있 으며 2009년도 제세공과금 수납현황은 <표 Ⅵ-1-58>과 같다. <표 Ⅵ-1-58> 세금․공과금 수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2007년~2008년 2008년~2009년 건 수 금 액 77,163 125,213 70,952 111,271 66,013 104,423 △8.0 △11.1 △7.0 △6.2 다음으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정부가 발행한다는 공신력 외에도 발행수 수료가 저렴하고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추심료 없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앞수표 이용현황은 <표 Ⅵ-1-59>과 같다. <표 Ⅵ-1-59> 자기앞수표 발행․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2007년~2008년 2008년~2009년 건 수 금 액 19,436 343,835 18,195 308,247 17,103 355,037 △6.4 △10.4 △6.0 15.2 발행종류는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무정액권의 5가지이며 발행과 지 급이 전국 우체국에서 온라인 처리되고 있다. -1064 - (4) 우체국보험 (가) 우체국보험의 특징 우체국보험은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서민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공동 대처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반서민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보험금 한도액도 4,000만 원 이 하로 서민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체국보험은 무진단 계약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입이 간편하다. 즉, 계약 시 의사 의 검진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소속직원의 면접조사와 가입자의 고지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업비 성격의 부가보험료와 보 험금 지급에 대비한 순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우체국보험은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 으로 사업비 비중이 민간보험보다 낮아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주체이므로 조직, 인사, 예산, 회계제도 등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나,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는 민영보험과 경쟁하 면서 상호 공존하는 비독점적 사업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적립금 은 주로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보험가입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 우체국보험 사업현황 우체국보험은 2009년말 현재 <표 Ⅵ-1-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체국연금보험, 플러스 연금보험, 하이로정기보험, 우체국건강보험, 우체국암치료보험, 하이커버건강보험, 꿈나무헬 스케어보험, 에버리치상해보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평생OK보험, 어깨동무보험, 에버리치 복지보험, 파워적립보험,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알찬전환특약 등 16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표 Ⅵ-1-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지속적인 성장 을 보이고 있다. -1065 - <표 Ⅵ-1-60>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장내용 (2009. 12월말 현재)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우체국연금 - 연금개시나이 ․일반연금 : 만 45세 ~ 80세 ․연금저축 : 만 55세 ~ 80세 - 가입나이 ㆍ 일반연금 : 0 ~ (연금개시나이-5)세 ㆍ 연금저축 : 만18세~ (연금개시나이-10)세 - 납입기간 ㆍ일반연금:일시납, 5,7,10,15,20년납 ㆍ연금저축 : 10,15,20년납 - 가입한도ㆍ일반연금:연금액 900만원이하 ㆍ 연금저축 : 월불입액 50만원이하 연금개시 전 : 장해연금 연금개시 후 : 생존연금 플러스연금 (일반연금 연금저축) - 연금개시나이 : 55세, 60세, 65세, 70세 ≪일반연금(1종)≫ - 가입나이 : 만15~(연금개시나이 - 5)세 - 납입기간 : 일시납, 5, 10, 15, 20년납 - 가입한도 : 0.5~3구좌 ≪연금저축(2종)≫ - 가입나이 : 만18~(연금개시나이 - 10)세 - 납입기간 : 10, 15, 20년납 - 가입한도 : 월보험료 50만원 이내에서 0.5~3구좌 연금개시 전 - 사망보험금 - 납입면제(50% 이상 장해시) 연금개시 후 - 생존연금 하이로정기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만15~70세 - 보험기간 : 60세, 70세,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4,000만원 만기급부금 교통ㆍ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교통ㆍ일반재해 장해급부금 입원수술특약 3대질병치료특약 3대질병입원특약 상해골절특약 우체국건강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순수보장형(10~60세), 만기환급형(0~60세) -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1,000만원(500만원 단위) 3대질병치료보험금 입원ㆍ장기입원급부금 수술ㆍ장해급부금 장해연금, 골절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질병입원특약 3대질병특약 우체국암치료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0~70세 -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1,000만원(500만원 단위) 암치료보험금 암입원ㆍ암수술급부금 암통원ㆍ암간병급부금 만기급부금 입원특약 사망특약 하이커버건강 (암보장형, 암제외형) - 가입나이 : 만15~60세 - 보험기간 : 60, 70,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4,000만원 치료보험금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만기급부금 꿈나무 헬스케어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0~15세 - 보험기간 : 27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15년 전기납 - 가입한도 : 1,000만원(고정) 암치료ㆍ재활보험금 (장기)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골절ㆍ화상치료자금 식중독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선천이상특약 상해통원특약 우체국 안전벨트 - 가입나이 : 만15세 ~ 70세 - 보험기간 : 20년 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월납) - 가입한도 ㆍ60세 미만 : 1,000만원(고정) ㆍ60세 이상 : 500만원(고정) 휴일(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휴일(평일)교통재해재활치료자금 입원ㆍ수술급부금, 외모수술자금 골절ㆍ깁스ㆍ통원치료자금 이륜차부담보특약 -1066 -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에버리치상해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만15~70세 - 보험기간 :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1,000만원(60세 이상 500만원)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장해급부금,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골절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상해통원특약 평생OK - 가입나이 : 만15~70세 - 보험기간 : 종신 - 납입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납 - 가입한도 : 4구좌(4,000만원) 사망보험금 평생입원수술특약 평생상해보장특약 어깨동무 (생활보장형 암보장형 상해보장형) -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단, 상해보장형은 10년) - 납입기간 : 일시납, 5년, 10년, 20년납 (단, 상해보장형은 5년) - 가입한도 ㆍ생활보장형 : 2,000만원 (500만원 단위) ㆍ암보장형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ㆍ상해보장형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생활보장형 - 장애인생활안정자금 - 장해ㆍ만기급부금 암보장형 - 암치료보험금, 암입원급부금 - 암수술ㆍ암통원급부금 - 암간병급부금, 만기급부금 상해보장형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골절치료, 건강진단자금 (무)우체국 실손의료비 - 가입나이 : 0 ~ 60세 - 보험기간 : 5년만기(종신갱신형)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한도 : 1,000만원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건강관리자금(만기 생존시) 에버리치복지 (일반형, 생계형) - 가입나이 : 0~75세 - 보험기간 : 3년, 5년 만기(전기납, 일시납) - 가입한도 : 4,000만원 (단, 생계형은 3,000만원)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입원특약 사망특약 (무)그린 보너스저축 - 가입나이 : 0세 이상 - 보험기간 : 3년, 5년, 10년 - 납입기간 : 일시납, 전기납 - 납입한도 ㆍ예치형 : 100 ~ 4,000만원 ㆍ적립형 : 10 ~ 100만원 - 초년도 보너스 금리 제공 ㆍ3년(0.6%), 5년(1.0%), 10년(2.0%)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장기주택 마련저축 - 가입대상 ㆍ만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ㆍ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보험기간 : 7년(전기납(월납)) - 납입한도 : 월10만원 ~ 40만원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파워적립 - 가입나이 : 만15~67세(일시납, 전기납) - 보험기간 : 3년, 4년, 5년, 7년, 10년 만기 - 가입한도 : 4,000만원 교통ㆍ일반재해사망(장해)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재해사망특약 재해입원특약 알찬전환특약 - 가입나이 : 만15세 이상 - 보험기간 : 2년, 3년, 4년, 5년 만기 - 납입기간 : 일시납(만기보험금 + 배당금) 사망보험금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 기타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청소년꿈보험, 휴일재해보장보험이 있음. -1067 - <표 Ⅵ-1-61> 우체국보험사업 성장추세 (단위 : 천건, 억원, 증감률 %) 구 분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신계약건수 1,828 △22.2 1,893 3.6 1,611 △14.9 1,717 6.6 1,536 △10.6 신계약고 329,365 11.4 315,518 △4.2 278,835 △11.6 268,407 △3.7 238,686 △11.1 보유계약건수 9,072 3.4 9,744 7.4 10,126 3.9 10,475 3.4 10,645 1.6 보유계약고 1,106,588 3.7 1,195,790 8.1 1,255,209 4.9 1,279,020 1.9 1,298,657 1.5 수입 보험료 보장성 24,349 (40.8) 26,594 (48.7) 28,603 (49.6) 29,442 (51.8) 29,419 (38.9) 저축성 35,336 (59.2) 28,028 (51.3) 29,096 (50.4) 27,230 (48.2) 46,146 (60.1) 계 59,685 △6.7 54,622 △8.5 57,699 5.6 56,865 △8.5 75,565 32.9 지급보험금 101,210 76.0 46,410 △54.1 43,311 △6.7 47,137 8.8 44,700 △5.2 적립금조성액 183,034 △15.8 194,158 6.1 210,664 8.5 226,988 7.7 265,845 17.1 총자산 200,905 △12.3 207,929 3.5 230,741 11.0 240,980 4.4 285,859 18.6 ※( )는 비중 나. 신상품 개발․보급 (1) 우체국예금 고객요구의 복잡ㆍ다양화, 실세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예대마진의 감소 등 사업 환경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객 세분화를 통한 차별화된 신상품의 개발, 증권ㆍ보험ㆍ여행 등과 연계한 신상품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2001년 7월에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두리하나정기적금을 보급하였으며, 고객의 다양한 욕구 에 부합하는 고객맞춤형 상품인 챔피언정기예금을 2002년 7월에 개발ㆍ보급하여 6개월간 8조 원 이상의 수신고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20~30대 직장 인을 대상으로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2003년 11월에 개발․보급된 e-Postbank 비과세 장 기저축을 출시하여 3개월 만에 5만 계좌를 돌파하는 등 우체국예금 신규고객 확대와 상대 적으로 취약한 젊은 세대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자금융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터넷 고객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인터넷고객 확충을 위해 2004년 6월에 타은행이체 수수료가 일정기간 면제되고 저축예금보다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전자금융 전용 e-Postbank 저축예금을 개발․보급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인터넷으로 가입 시 각종 -1068 - 여행 할인서비스, 결혼 시 우대금리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EVERRICH 인터 넷자유적금을 개발․보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우 체국예금을 담보로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I-Card 정기예금을 2004년 9월에 시행하였다. 2005년 3월에는 시장금리의 상승추세에 맞추어 단기 유동성 자금 예치에 유리한 EVERRICH 회전식 정기예금을 개발․보급하였고, 국민의 독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대 신하여 전달하기 위한 독도사랑 I-Card 정기예금을 2005년 4월에 특별판매 하였다. 2006년 4월에는 Again2002챔피언정기예금을 개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2006억원을 특 판하였고, 8월에는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웰빙컨셉에 맞는 웰빙우대저 축예금을 판매하여 건강검진 할인, 여행 경비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7년 6월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 및 자라나는 청소년의 저축심 함양을 위하여 주니 어우대예금상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들의 노후생활자금 마련과 안정적 경제생활을 위한 실버세대 전용상품인 실버우대 정기예금과 실버우대 연금예금을 2008년 10월 2일에 출시하였으며, 2009년 2월 18일에는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저축의 식 함양과 예금사업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주니어우대 정기예금”을 출시하였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발맞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주민 등 서민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웃사랑 예금상품을 2009년 9월 7일에 출시하였다. (2) 우체국보험 최근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공무원의 사망, 입원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우체국단체보장보험을 개발하여 2005년 2월에 보급하였 고, 우체국 어린이보험을 고객이 선호하는 부분을 반영한 꿈나무 헬스케어보험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였으며, 기존의 재해안심보험과 교통안전보험의 장점을 결합하여 에버리치상 해보험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꿈나무 헬스케어보험은 각종 질병은 물론, 재해 사고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등을 폭넓 게 보장하였으며 자녀의 골절이나 화상, 식중독 등의 각종 일상생활 위험도 보장하였고 중 증질환(소아암, 중증장해, 중증수술, 장기입원 등)을 집중보장하여 가입자의 의료비 수요를 충족하였다. 또한, 고객들이 장기성 보험을 선호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보장기간을 자녀의 -1069 - 졸업시점(18세 또는 22세 만기)에서 사회진출 시점(27살)까지 확대한 상품으로 2005년 10월 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에버리치상해보험은 보장기간을 80세 만기로 하여 평생 보장하는 체계로 설계하였고 기 존 우체국보험이 민영보험에 비해 사망보장 금액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사망보장금액을 최고 1억 한도로 현실화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장해, 수술, 입원 및 골절 등 웰빙문화 확산 에 따른 치료보장을 강화한 상품으로 2005년 10월 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추가하여 고객의 형편에 맞는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이커버건강보험은 중대질병(CI) 발병시 고액의 치료비를 지급, 치료 받지 않으면 치명 적일 수 있는 중병을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으로 2006년 9월 1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월보험료 수준이 1천만원당 2~3만원대로 일반서민, 농어촌주민 이 부담없이 이용 가능하며 비싼 보험료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 입이 가능하다.(단, “암제외형” 이용시) 2007년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평생토록 입원, 수술, 장해 등을 보장하는 평생OK보험과 기존의 고정금리 연금보험과 변동금리 연금보험의 장점을 모두 보유한 플러스연금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평생OK보험은 판매가 부진한 기존의 종신보험을 재설계하여 2007년 7월 3일부터 판매 한 상품으로 사망보장 뿐 아니라 입원, 수술, 재해골절, 재해장해 치료비까지 평생 보장하 는 새로운 개념의 종신보험이다. 가입나이를 70세까지 확대하여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월 1~2만원으로 낮게 설정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인 환자에게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60%를 미리 지급토록 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플러스연금보험은 최근의 금리상승 기조로 인하여 한아름연금보험의 판매가 부진함에 따 라 한아름연금보험의 장점에 변동금리를 가미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실세금리를 보장해 주도 록 설계하여 2007년 11월 1일부터 판매하였다. 시중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최저보증이율 (5년이내 4.5%, 5년이후 3.5%)을 적용한 약정보험금을 보증 지급하며, 여기1에 시중금리 를 반영한 적립이율(환급금대출금리-1%)에 따라 추가 적립된 금액을 플러스적립금 또는 플러스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하였다. 아울러, 연금개시 전의 보장도 높게 설정(연금개시 전 사망시 1구좌당 5천만원)하여 유족의 생활안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동 상품은 계약일로 -1070 - 부터 10년 경과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일반연금(1종)과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2종)으로 설계하여 고객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무)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무주택자 등을 위해 설계한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주 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 대주로 환급금대출이율-0.5%의 연복리 적립과 7년 만기까지 유지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은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를 비롯하여 각종 의료비를 종합적으 로 보장하며 가입나이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남자 9,900원”, “여자 6,300원”으로 동일하다. 교통재해 사망시 최고 “2억원”을 보장하며, 교통재해 장해시에도 최고 “1억원”을 보장한 다. 또한, 교통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 골절은 물론 외모수술 및 깁스치료까지 각종 치료비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2008년 4월 1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무)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은 2008.10월부터 판매한 우체국의료비보장보험을 한층 업그레 이드한 실손보장형 상품으로 부담없는 가격으로 0세 자녀부터 60세 부모님까지 온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의료비전문보험이다. 5년마기 종신갱신형으로 평생 의료비 걱정 없이 입원 5,000만원, 통원 3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무사고 갱신시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주 는 상품으로 2009년 10월 26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또한, 종합형 또는 질병형으로 설계하 여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은 실세금리 적용(환급금대출이율-1%)과 함께 보너스금리(3년 만기 0.6%, 5년만기 1.0%, 10년만기 2.0%)를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10년간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보험기간에 따라 단기목 돈마련, 교육자금, 노후설계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상품의 운용수 익금 일부(0.05%)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으로 2009.10.19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1071 - 3.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서비스 확충 가. 민간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확대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기관 간 업무장벽 파괴, M&A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한 민간 금융기관 과의 다각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말 기 준으로 91개의 금융․증권․보험회사와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업무제휴를 맺고 농․어 촌, 도서벽지 등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 신용카드 발급기준 에 미달하는 고객에게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노동부와 연계한 직업훈련원 카드를, 국 토해양부와 연계한 화물운전자 및 개인택시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제휴카드 이용고객에게는 우체국 우편상품(등기, 택배, EMS, 우체국쇼핑 등) 결 제시 10% 할인, 휴일재해보장보험 무료가입(1년) 등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우체국 금융망을 국가금융 인프라로 더욱 적극 활 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우체국금융 콜센터 확충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 이용이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확대와 상품정보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기능 강화를 위해 2000년 9월에 우체국 콜센터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001년 7월 신 규 전문상담원 14명을 채용하고 동년 9월 우정사업정보센터내에 ARS서버 8대, 720회선으 로 시스템을 확충하였고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급증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보험상담을 위하여 2002년 11월 기존의 보험상담 인력을 2명에서 10명으로 증원 하였으며, 2003년 7월에는 우체국예금․보험 통합 콜센터의 출범에 따라 기존 720회선에 서 960회선으로 증설하였다. 콜센터 확장 추진계획에 의거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지금의 영등포 보험회관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2007년 말 현재 콜센터장을 위시한 관리조직 및 전 문상담원을 포함하여 총 185명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1072 - 또한, 우체국 문의전화를 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콜집중화를 2005년 11월부터 20개 시범관서를 선정․운영하였으며, 2006년에는 이를 60개 관서로 확대하였고, 2007년부 터는 100개 관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3월에는 한국능률협 회로부터 우체국금융 콜센터 KSQI 2년 연속인증을 받았으며, 9월에는 KS인증을 획득하 였다. 우체국금융콜센터는 고도화되는 고객욕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추세 에 맞춰 상담능력 제고와 안정적인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해 연중 콜센터의 활성화 및 효 과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업무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콜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할 예정 이다. 4. 공익사업 추진 및 국가 경제적 역할 강화 가. 우체국 공익사업 추진 (1)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추진 우체국예금의 공익성을 높이고자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인 「이웃사랑 자유저축」을 2003년 11월부터 개발․보급하 고 있다. 동 상품은 우대이율 0.3%p, 생활지원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에게 온라인 송금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으 며, CD/ATM․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를 만 55세 이상은 50%를 감면하고,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에 각 각 3천여만원에 불과하는 사회공헌예산을 2008년부터 1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무의탁 노인, 불우청소년, 무의탁 환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추진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의 목적은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와 보험사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 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 다. -1073 -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책임경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 회 각계 전문가 및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익사업운영위원회를 기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사회소외계층에게 무료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보장혜택을 주는 등 어린이 / 여성 / 노인 / 장애인 4개 분야로 나누어 공공복리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90여 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는 14개 사업 분야에 20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서민고통 경감을 위한 지원 전개 우체국보험은 2000년부터 백혈병 어린이 등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완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숙식과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 체국 사랑의 집’을 전국 5개 종합병원 인근에 운영하는 등 소아암 환자 지원 사업을 전 개해 오고 있으며 2009년까지 총 27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집배원 등 우체국 직원 자원봉사자를 “우체국 한사랑 나누미”로 위촉 하고,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한부모가정, 생활이 어려운 중증환자 등 사회소외계층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체국 한사랑나누미” 자원봉사자는 불우이웃과 1:1 자매 결연을 맺은 후 수시로 방문하여 청소해주기, 시장봐주기 등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연간 자매결연자 수 는 500여명으로 2009년까지 총 27억여원을 지원하였다. (나) 보험가입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보험혜택 제공 우체국보험은 소년소녀가장 100명에게 장학금 500만원과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청소년 꿈보험’ 무료가입(연간 보험료 3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부터 매년 지원하여 2009년까지 1,165명에게 40억여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든든한 보살핌을 받기 힘든 한 부모 가정의 자 녀들에게 어린이 종합 의료보험인 ‘꿈나무헬스케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2003년부터 지금 까지 총 12억여 원을 지원해 741명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어린이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으며,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27세가 될 때까지 식중독 등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화 상, 소아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1074 - (다) 국영보험의 역할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전개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의 숫자가 약 1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위해 우체국에서는 근로빈곤층 가입 대상 으로 하는 소액서민보험제도(‘만원의 행복보험’)를 도입하였으며,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 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 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주여성의 안정적 인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국 5개 이주여성 쉼터에 거주하는 가정 폭력 피해여성의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연간 1억 2천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안 전망 구축 프로젝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전개 우체국보험은 장애인들에게 재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전국 휠체어 농구 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와 더불어 장애인들에게 는 자신감을 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나. 우체국금융의 국가정책적 자금운용 강화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과 금리 자유화로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이 무너지는 동시에 경쟁 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금리 자유화는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는 한편 금 융기관으로 하여금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자금운용 및 대출심사방식을 보편화시 켰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은 민간의 자금운용기준에 의해 평가할 때는 적절하지 못한 사업들인 경우가 많다. 우선 정책사업은 회임 기간이 길어 단기간 동 안에는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회수되는 수익발생보다는 경 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형태로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재원의 조달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체국금 융이다. 우체국금융은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운용원칙과는 달리 공익성을 우선하는 자금조성 및 운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 이윤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기반의 마련이나 공공편 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전체의 재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되도 록 하고 있다. -1075 - 예를 들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및 마케팅능력이 부족해 제품의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협약을 통해 우체국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 며, 또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투자가 어려운 시설․서비스 사업에 보험적립금 재 원으로 참여하여 우체국보험의 공공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다. 자금운용 현황 (1) 자금운용의 기본 방침 자금운용의 기본방침으로는 첫째, 자금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둘째, 국가정책적 자금운용 강화를 통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자금운용수익 증대로 우체 국예금․보험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자금운용의 현황과 방법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우체국예금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 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 등 운용방법이 법률상으로 제약되어 있고 우체국금융 자금의 운용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더욱 큰 비중 을 둠으로써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률 제고에 불리한 실정이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필요한 경비인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만기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 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도시와 농어촌의 소액 가계저축 중심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자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도록 운용하고 있는데 그 주된 운용방법은 첫째, 정부 정책사업 및 공공투자 재원을 지원하고, 둘째, 새로운 수익모델과 다양한 투자수단 발굴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셋째,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시 하고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 등이다. 우체국금융 자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 은 각각 <표 Ⅵ-1-62>, <표 Ⅵ-1-63>과 같다. -1076 - <표 Ⅵ-1-62> 우체국금융자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가 율 (%) ’07-’08 ’08-’09 우체국예금 우편환․대체 우체국보험 385,002 6,870 230,741 402,644 6,566 240,991 435,504 7,291 285,859 4.6 △4.4 4.4 8.2 △11.0 18.6 계 622,613 650,201 728,654 4.4 12.1 <표 Ⅵ-1-63> 우체국금융자금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2009년 12월말) 구 분 예금자금 보험적립금 합 계 계 점유비 금융기관예탁 258,546 67,100 325,646 49.8 국․공채 등 매입 118,090 164,953 283,043 43.2 대월 및 대출 4,166 15,414 19,580 3.0 지방체신청 운용 7,613 2,679 10,292 1.6 공공자금관리기금 14,304 - 14,304 2.2 창구자금 등 기타 - 1,172 1,172 0.2 합 계 429,719 251,317 654,037 100.0 5. 정보시스템 인프라 강화 가. 정보시스템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역점 사업 추진 금융서비스 및 금리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2008년 7월에 시스템 가동한 우체국금융 기간계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보험사업 환경변화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자료를 산출하 여 제공함은 물론 할 보험손익을 산출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우체국보험 이원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7년 5월부터는 고객과의 마케팅 현 장에서 즉시 고객을 위한 재무설계 및 상품설계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77 - 보험관리사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객재무설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친 고객관리 환경적인 우체국금융시스템 구 축을 통해 차세대 금융사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체국금융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 축 달성을 목표로 우체국금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우체국금융의 경영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9월 전자금융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02년 9월에 예금․보험 통합 인터넷시 스템구축을 추진, 2004년 10월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서비스 기능의 고도화 및 고객 지향적인 전달 채널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우체국금융시스템 성 능개선으로 연중무휴로 서비스 확대를 하였다. 2001년 11월에는 e-Post 및 사이버 쇼핑몰에서 서비스 수수료 및 상품구입 등의 대가 로 우체국의 요구불성 예금계좌를 통하여 바로 지급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서 비스와 고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체국 인터넷뱅킹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의 장점이 결합한 모바일뱅킹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01년 12월에 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터넷거래에서 일어나는 각 종 계약, 신청 등에 법적인 효력과 증거력을 가지며, 본인 신원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 등을 가진 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 였다. 2003년 4월 데이콤과 제휴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및 전화요금 수납, 사이 버 쇼핑몰 등에서 지급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서 비스를 추가 확대하였다. 2004년 11월부터 3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금융IC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금융 관련 각종 조회 및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현금카드 기능 등 다양한 금융서비 스와 국내외 우편물 종적 조회와 택배신청 등 우편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IC칩 기반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6년 8월에는 TV를 보면서도 리모콘으로 손쉽게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홈쇼핑 구매 대금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TV뱅킹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IPTV에서 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IPTV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2월말 전자금융 가 입자 수는 인터넷뱅킹 1,954천명, 폰뱅킹 2,070천명, 모바일뱅킹 109천명 등 총 4,133천명 -1078 - 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전자금융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통한 미래 금융 산업의 선도적 역 할을 다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특성이 결합된 디지털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6.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21세기 경제 환경은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사라지 는 ‘적자생존’의 장이다. 우리의 금융환경을 둘러보아도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업종별 업무범위가 사라지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국제화, 대형화, 겸업화 추세 속에서 경영 전략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이제 적은 위험 아래에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 으며, 이에 따라 존속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그 존속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는 힘들게 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의 기회와 이러한 수익기회에 수반되는 위험의 크기를 자세 히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 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위험관리체계 확립이 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나.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현황 (1) 리스크 관리조직의 강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국금융에 대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3년 8월에 금 융리스크관리팀을 신설(일반직 5명, 연구원 2명)하였고, 경력직 연구원을 추가 확충(2명→ 8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2007.12월에는 보험사업단 신설로 예금리스크관리팀과 보험리스크관리팀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03년 12월에 학계․금융계 등의 리스크관리에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위 원회를 구성(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5명)하여 분기마다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위원 2명(내부, 외부인사 각 1명)을 추가 위촉하였고, 그 하위기구인 위험관리 실무협의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조 -1079 - 체제를 구축하였다. (2)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정비 리스크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리스크관리 규정, 절차, 조직의 체계화를 위한 작업에 착 수하여 2003년 12월에 ‘리스크관리규정’과 ‘위험관리위원회운영규정’, ‘위험관리실무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의 운용 및 관리상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및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이후 2004년 4월에는 ‘기업별신용한도관리지침’을 제정을 통해 관리대상자산의 확대 및 프로세스를 강화 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 및 실질적인 자금운용한도의 설정․관리를 하고 있 으며, 2005년 4월에 보험리스크관리지침 제정, 2005년 10월에 시장리스크관리지침 제정, 2006년 1월에 신용리스크․유동성리스크․금리리스크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2007년 10월에 운영리스크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규정의 개선 및 개정 을 통해 관리 프로세스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금융의 통합리스크관리 추진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통합리스크, 시장, 신 용, 금리리스에 대한 한도와 투자한도, 손실한도, EL한도 (Expected Loss: 예상손실), 유 동성비율 및 듀레이션 갭한도를 설정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에 능 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2008년 6월 리스크 평가제도 자체진단 프로세스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거쳐 2009년에 리스크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3)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구축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시장 및 신용리스크 측정, 관리를 위한 RM(Risk Management)시스템과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측정, 관리를 위한 ALM(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시스템 구축 2005년 11월에 완료하여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 측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투자 대안들을 분석․검토하는 등 우 체국금융 리스크관리 기반을 확립하였다. 또한, 바젤Ⅱ에 대비한 선진적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2007년 8월 운영리스 크 손실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거쳐 2007년 12월 운영리스크 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6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080 - (4) 리스크관리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첨단금융상품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 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양질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리스크전문가협회’에 가입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매월 개최되는 CRO (chief risk officer) Forum 에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최신 정보와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있다. 또한, 2007. 1월 연기금, 은행, 보험사, 리스크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커뮤니 티를 발족하고, 매분기 모임을 외부전문가 초청 주제발표, 리스크관리 이슈사항에 대한 토 론 및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RM/ALM 시스템 구축관련 업체 및 국내 전문 컨설팅 기관 등 민간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유지를 통한 리스크관리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관련 Workshop, 세미나,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의 다양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제 5 절 국제기업으로 변신 1. 우정사업의 국제화 기반 강화 가. 국제특급우편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제물류가 대폭 증가하고 신속한 배송에 대한 고객욕구가 높 아짐에 따라 국제우편서비스 가운데 고수익 우편서비스인 국제특급우편의 활성화를 위해 행방조회서비스 향상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TV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국제기구인 UPU(만국우편연합)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까 지 4연속 EMS(국제특송) 금상(Gold Level)을 수상하였다. (1) 서비스 개선 국제특급우편(EMS)은 긴급한 무역서류, 상품견본 등을 최우선적으로 송달하는 국제 특 송서비스로서 1979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점차 서비스국가 및 취급우체국을 확대해 오고 -1081 - 있다. 2009년 12월말 현재, 미국․일본 등 세계 143개국과 국제특급우편 교환이 행해지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국제특급우편은 전세계 교환국가에 대하여 2~5일 이내에 우편물이 배달되며, 2000년 7 월부터 도쿄․오사카․홍콩․싱가포르 4개 주요 도시에 대하여는 2일만에 배달이 가능한 초특급우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 국제특급우편 배달의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미국, 중국, 홍콩, 호주, 영국, 스페인 국가행에 대해 배달보장서비스(Kahala 프로젝 트)를 2005.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EMS 항공운송노선 및 운송횟수의 합리성을 높이 기 위한 조정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국제특급우편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행방조회가 가능하며, 행방조회용 국제 전산자료 교환국가를 점차 확대하여 2009년 12월말 현재 101개 국가와 전산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한편, 이메일을 통해서도 행방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휴대폰 SMS 를 통한 EMS 배달결과 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예약시스템과 인 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 도입, 당일접수․당일발송 서비스 시간 및 지역을 확대하는 등으로 EMS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마케팅활동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특송 물류시장이 커지고 민간 특송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짐 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 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전국 우체국의 EMS 마케팅 조직 강화, 지하철 및 TV광고, 지 상파 DMB 광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대국민 이용 홍보, 마케팅 선도요원 양성을 위한 국 외특별훈련 시행, 기업고객에 대한 EMS 발송용 포장상자 및 테이프 제공 등을 통한 마케 팅 뿐만 아니라, 국내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전용 홍보물 제공, 한․불 상공회의 소 회원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EMS 이용고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고객 유형 및 수요 파악 등 마케팅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학서류에 대한 EMS 특별할인 행사, 고중량 우편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특정 고객집단에 대한 타겟 마케팅을 실시하여 매출액 증대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와 제휴한 마케팅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MS 30주년을 기념 하여 KT와 공동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쇼핑몰인 G마켓 등과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1082 - 온라인쇼핑몰의 해외발송에 우체국특송 EMS를 이용토록 하는 등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객에 대한 마케팅 노력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Ⅵ-1-64> EMS 접수 물량 및 매출액 (단위 : 천통,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접수물량 2,325 2,734 3,039 3,308 3,648 4,069 4,236 4,499 5,037 5,969 매출액 715 881 1,069 1,195 1,315 1,461 1,512 1,638 1,924 2,290 나. 민간사송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시행 국제특급우편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특송시장에서 국제특급우편이 선두위치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특급우편의 취약분야인 유럽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민간 특송업체인 TNT사와 2001년 전략적 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된 제휴내용은 그 동안 국제특급우편(EMS)이 제공되고 있지 않던 약 75개 국가로 TNT를 통하여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였고 도착국가별 EMS 제한중량인 30kg을 초과, 최고 100kg까지의 고중량 우편물도 발송이 가능토록 하였다. 민간 특송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국 가의 수는 기존의 143개 국가에서 215개 국가로 확대되어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2002년 4월 22일부터 TNT와의 전략적 업무제휴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이름을 EMS프 리미엄으로 결정하고 업무제휴범위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됨으로써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TNT가 서비스하는 전지역․국가에 대하여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30kg초과 최고 100kg까지의 고중량 우편물의 국내 취급지역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의 총괄우체국 및 공단지역우체국에서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그 동안 취급 되지 않던 요금수취인부담서비스도 TNT와의 업무제휴 확대에 따라 전세계 주요 97개국 에 대하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TNT와의 업무제휴 확대와 EMS프리미엄 상품의 신규 도입으로 EMS의 약점을 보완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09년도 EMS 매출 중에서 3.6%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HL․FedEx 등 민간 국제특송업체의 서 -1083 - 비스를 이용하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특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고중량 우편물 취급 및 요금수취인부담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제특송시장에서 EMS의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서비스 개선 외국으로 발송하는 국제우편물 중 수출신고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전국의 9개 통관 우체국에서 세관직원이 내용품 확인절차를 거친 후 우편접수가 가능하였으나, 1999년 4월 1일부터 관세청이 지정한 전국의 153개 우체국에서 우편이용자의 수출우편물 발송 사실을 세관측에 확인해 주도록 함으로써 우편물 발송인이 통관우체국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 을 해소하였으며, 국제특급․소포우편물의 이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내용은 우편물 발송인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 신고한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 물을 우체국을 통하여 해외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우체국이 발송인으로부터 수출신고필 증을 제시받아 당해 우편물과 수출 신고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이 일치하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관세청에 송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 비스는 2001년 1월부터 취급 가능 우체국이 기존의 218개 우체국에서 전국 2,044개 우체 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관세청에 대한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내역 송부방법도 기존의 서면(FAX)에서 EDI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수출물량을 우편물로 발송하는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의 수출 지원대금결제서비스 시스템(KOPS)과 EMS 접수 시스템을 연계하였으며, 2013년부터 EU와 미국에서 시행 예정인 사전통관정보제공을 추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계발과 노력 을 계속하고 있다. 라.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 활성화 국내에서 우체국을 통한 우체국쇼핑 상품으로 판매하는 농․수․공산품을 해외교민 등도 해외에서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 1월 4일자로 1차적으로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50여개 품목을 시범 판매서비스 를 시행한 결과 이용자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10월부터는 5개국(중 -1084 - 국, 홍콩, 싱가폴, 독일, 대만)을 추가하여 총 7개 국가로 발송 가능토록 하였고, 취급품목 도 총1,000여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2년 2월부터는 전세계 48개 국가에 대하여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확대 시행 하였으며, 2002년 10월 4일 브랜드명도 「국제우편주문판매」에서 「Korea Post 쇼핑」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12월말 현재 43개 국가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품 홍보용 카 탈로그를 제작하여 해외공관 및 해외교민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비스 활 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 또는 국내에서 우체국 전자상 거래시스템(http:// world.epost.kr 또는 www.epost.kr)에 접속하여 ‘해외배송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체국쇼핑 상품을 선택하여 주문한 후 해 외에 있는 친지 등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주문한 물품은 국제특급우편 (EMS) 또는 항공소형포장물로 해외에 배송된다. 상품의 공급가격은 국내 우체국쇼핑상품 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주문자는 단지 국제우편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2. 우정사업분야 국제협력 확대 가. 국제기구 활동 강화 (1) 만국우편연합(UPU : Universal Postal Union) (가) 총회(Congress) 만국우편연합 총회는 연합의 최고기관으로서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되어 매 4년 마 다 개최되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약을 개정,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출, 관리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 이사국 선출,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에 연합업무의 계속을 위한 임무 부 여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1897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UPU 총회에 이범진 주미 공사를 수 석대표로 하고 민상호 통신원 참판을 대표로 파견하여 동년 6월 16일자로 UPU 가입신청 을 하였으며, 1900년 1월 1일 정식가입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UPU 총회의 본격적인 참가 는 1952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차 UPU 총회부터이며, 이후 UPU 총회에 대표단을 파 견하여 조약개정 및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회의활동에 참여하여 왔다. 우정부문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1988년부터 제21차 UPU 총회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89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0차 -1085 - UPU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제21차 UPU 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어 1994년 제21 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1999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2차 UPU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관리이사회와 우편운 영이사회 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관리이사회 산하 고위급회의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총회기간 중 개최된 세계 우표전시회에서 2002년 세계우표전시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200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23차 UPU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관리이사회 (CA) 및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신설된 UPU 자문위원회 (CC)에 우편운영이사회를 대표하는 우정청으로 선임되어 4년간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성 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신설된 UPU 자문위원회(CC)에 우편운영이사회를 대표하 는 우정층으로 선임되는 등 국제기구 활동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한국 우정 청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2008년에는 7월 21일부터 8월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된 제24차 총회에 우정사업본부장외 11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표 Ⅵ-1-65> UPU 총회참가 및 주요활동 상황 회차 연도 장 소 수 석 대 표 주 요 활 동 상 황 5 1897 워싱턴 이범진(주미공사) 한국의 가입신청, 헌장에 서명 13 1952 브뤼셀 최재호(우정국장) 의정서 개정, 사업계획에 참여 14 1957 오타와 한표육(주미공사) — 우리나라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개정 — 북한 가입안 부결 (97:15) 15 1964 비엔나 이창희(주불공사) 헌장 개정 등 작업에 참여 16 1969 동 경 최병권(우정국장) 소포배상금 50% 인상 등 4건의 개정안 제출 통과 17 1974 로잔느 황호을(제네바대사) 소포약정시행규칙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 제 출 통과 18 1979 리우데 자네이루 채명신(주브라질대사) 우편번호 기재위치에 관한 결의안 등 5건 통과 19 1984 함부르크 오 명(차관) 우편연구자문이사회 연구과제 23건 중 한국제 안 3건 채택 -1086 - 회차 연도 장 소 수 석 대 표 주 요 활 동 상 황 20 1989 워싱턴 이우재(장관) — 제21차 UPU총회 유치 — 집행이사회 이사국 및 우편금융 분과위원회 의장국 피선 — 한국 제안 5건 채택 21 1994 서 울 경상현(차관) — 제21차 UPU총회 개최 — UPU총회 의장국 활동 —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진출 — 한국제안 5건 채택 22 1999 북 경 남궁석(장관) —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진출 — 관리이사회 산하 고위급회의 의장국 피선 — 2002년 세계우표전시회 유치 — 한국제출 제안 2건 채택 23 2004 부카 레스트 구영보 (우정사업본부장) — 관리이사회(CA), 우편운영 이사회(POC) 이사국 진출 — 자문위원회(CC) 회원으로 선출 24 2008 스위스 제네바 졍경원 (우정사업본부장) —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 진출 — UPU 고위급 전략회의 발표 등 (나) 관리이사회(CA: Council of Administration) 관리이사회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만국우편연합 총회에서 종전의 집행이사 회(Executive Council)를 대체하여 신설된 이사회로서 총회와 총회 사이 연합의 모든 활 동을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일반원칙, 광범위한 정책개발 및 이행 감독 ②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의 활동 감독 ③ 우편에 관한 정부간 문제 조정, 감독 ④ 기술협력 및 원조 담당 ⑤ 우편서비스품질의 감독 (정책 및 원칙 측면) ⑥ 연합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⑦ 국제사무국의 활동 조정 및 감독 ⑧ 국제기구 및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결정 ⑨ 자발적 기금, 특별기금 및 유보기금 등에 관한 규칙 제정 -1087 - 관리이사회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위원회 및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21차 UPU 총회 개최국으 로서 UPU 총칙에 따라서 제22차 UPU 총회(중국, 북경)에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때 까지 관리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200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 23차 UPU 총회에서 관리이사회(CA)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07년 관리이사회는 10월 21일에서 11월 9일까지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는 3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본회의, 3개 분과 위원회 및 실무회의에 참가하였다. 2009년 관리이사회(CA)는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되었 으며, 국제사업팀장외 5명의 대표단이 10월26일부터 11월13일까지 참석하였다. (다) 우편운영이사회(POC: Postal Operations Council) 우편운영이사회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the 21st Universal Postal Union Congress)에서 종전의 우편연구자문이사회(CCPS : Consultative Council for the Postal Studies)를 대체하여 신설된 이사회로서 모든 우편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운영적 문제를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연합조약의 규칙 개정 ② 국제우편에 관한 운영적ㆍ상업적ㆍ기술적ㆍ경제적 문제 및 기술협력 문제에 대한 연 구수행 ③ 국제우편업무를 개선ㆍ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 ④ 총회 또는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할 제안 작성 ⑤ 국제우편에 관한 규정 또는 새로운 업무절차의 채택 권고 ⑥ 전략기획 개발 및 이행 중인 전략기획 수정 ⑦ 총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의 수정(관리이사회의 승인조건) ⑧ 개발도상국에 이익이 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상의 문제 연구 ⑨ 연합의 기술협력사업 시행 ⑩ 연합의 회원국 우정청이 제출한 문제 검토 우편운영이사회는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의장국, 부의장국, 3개 분과위원회 및 필요 에 따라서 주요 사안별로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제21차 UPU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5년간 활동한 바 있으 며, 1999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2차 UPU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재선출되었다. 또한, -1088 - 2004년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23차 UPU 총회에서 다시 이사국으로 선출 되었다. 2007년도 우편운영이사회(POC) 연차회의가 2007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스위스 베른의 UPU 국제사무국에서 40개 이사국 대표 및 옵저버 등이 참가한 가운데 19 일간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3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본회의, 4개 분과 위원회 및 실무 회의 등에 참가하였다. 2009년도 우편운영이사회 연례회의는 3월16일부터 4월3일까지 스 위스 베른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제사업팀장 외 3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라) 자문위원회(CC : Consultative Committee) 자문위원회는 200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총회에서 신설된 위원회로서, 우정청을 대표 하는 국가로서 CA(관리이사회) 이사국 3개국 및 POC(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3개국과 고객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관, 배달업체, 노동단체, 우편업무분야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 국제우편업무에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회사조직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 는 연간 2회 회합하며, 원칙적으로 회의는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의 회의와 동시에 연합이 소재하고 있는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다. 주요기능 및 역할로는 다음과 같다. ①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문서와 보고서를 검토 ② 자문위원회 이사국에게 중요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연구를 시행 ③ 우편업무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 ④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제출하고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두 이사회의 업무에 정보를 제공 ⑤ 관리이사회의 승인과 우편운영이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우편운 영이사회의 검토와 의견에 따르는 조건으로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 ⑥ 관리이사회의 의장과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은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제가 각 기관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각자의 기관을 대표 (마) 국제사무국(IB: International Bureau)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은 연합의 소재지인 스위스 베른에 있으며, 사무총장의 지휘하 에 관리이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우정청에 대한 연락․통보 및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UPU의 활동 및 회원국의 발전 동향과 우편기술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 -1089 - 여 우정사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우정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1987년 12월 23일 UPU 국제사무국에 직원파견 방침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무협 의를 거쳐 1988년 9월 13일 ‘한국정부와 UPU간 준전문가(Associate Expert) 파견에 관 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근거하여 1990년 3월 1일 최초로 준전문가 1명을 파견 하였으며, 1991년에는 UPU 서울총회 준비를 위해 3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동 안의 파견된 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우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 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파견할 계획이다. <표 Ⅵ-1-66> UPU 직원파견 현황 직 급 성 명 파 견 근 무 기 간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부 이 사 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고위공무원 서 기 관 서 기 관 최 재 유 신 명 휴 박 종 석 이 형 우 강 영 철 임 종 태 전 성 배 손 준 호 송 관 호 송 경 희 박 인 환 김 태 의 김 홍 주 김 동 주 천 창 필 박 태 희 이 귀 현 1990. 3. 1. ~ 1992. 8.31. (2년 6개월) 1991. 4. 3. ~ 1992.12.31. (1년 9개월) 1991. 4. 3. ~ 1992.12.31. (1년 9개월) 1991. 7. 1. ~ 1992. 6.30. (1년) 1992. 9. 1. ~ 1995. 2.28. (2년 6개월) 1993. 1. 1. ~ 1994. 6.30. (1년 6개월) 1993. 1. 1. ~ 1994. 6.30. (1년 6개월) 1995. 3. 1. ~ 1997. 2.28. (2년) 1997. 3. 1. ~ 1999. 2.28. (2년) 1999. 3. 1. ~ 2001. 2.28. (2년) 2001. 3. 1. ~ 2003. 2.28. (2년) 2003. 3. 1. ~ 2005. 2.28. (2년) 2005. 3. 1. ~ 2007. 2.28. (2년) 2005. 3. 1. ~ 2007. 2.28. (2년) 2006. 2. 1. ~ 2008. 2.20. (2년) 2007. 3.13 ~ 2009. 3.12. (2년) 2009. 3.13 ~ 현재 (바) 2009년의 UPU 활동 우정사업본부는 UPU 우편운영이사회(POC) 및 관리이사회(CA), e-Commerce 컨퍼런 스 등에 총 13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UPU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회의에 참석 하였다. 전세계 우정대표가 모이는 각종 회의장에서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선진 우 정사업을 소개하고, 우정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활동을 병행하였다. 3월의 우편운영이사회(POC)에서는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와 우편의 대응에 관한 포럼 -1090 - 에 참석하였고, 세계 경제 회복기에 대비하여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EMS 조합 총회에서는 EMS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 고객만족 평가(콜센타 평가)에서도 한국은 대그룹 평가에서 2위 를 차지하였다. 더불어 한국이 통상우편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UPU에 기부하기로 한 QSF(서비스 품질기금) 사용 관련 추가 협의를 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훈련 프로그램에 사용키로 하고 한국의 중고 PC 지원도 연계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UPU 국제사무 국은 한국 우정이 기부하는 QSF를 재원으로 하는 저개발국 우편발전계획을 작성하여 한 국에 제출키로 하였다. 10월의 관리이사회(CA)에서는 제25차 UPU 총회 일정을 2012년 9월에 카타르 도하에 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지었으며, 우편운영이사회(POC) 실무회의에서는 UPU에서 연구하고 있는 e-서비스 분야의 주요정책 및 기술표준화 방향 논의 회의에 참석하여 우편 서비스를 위한 PRem 개념 도입 사례를 발표하는 등 한국우정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방 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010년 UPU 고위급전략회의에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의 Green Post 2020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배정을 협의하여 확정지어, 한국 우정의 녹색 성장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우정사업본부는 UPU 사무총장의 본회의 연설문에서 한국의 서비스품 질기금(QSF)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받았으며, 개발도상국의 우편인프라에 대한 감 사로 라이베리아 우정장관의 감사표시와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받기도 하였다. 이에따라 한국은 회원국이 보여준 한국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전략 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우정은 UPU에 전문가를 진출시키고, 우편운영이사회 활 동을 강화해갈 것이다. 또한, 아ㆍ태우편연합(APPU)과 범아프리카우편연합(PAPU) 등 저개발국이 집중된 UPU 산하 지역우편연합 활동 참여를 통해 세계우편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우정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작업도 계속할 것이다. (2) 아․태우편연합(APPU : Asian-Pacific Postal Union) 아․태우편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우편서비스의 개선․발전과 연합회원국 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1962년 4월 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필리핀, 대만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UPU 지역우편연합중의 하나로서 2009년 12월 말 현재 31개 회원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동 연합의 설립준비 때부터 실무자회의, 총회, 집 -1091 - 행이사회에 계속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1982년에 는 동 연합의 집행이사회 및 아․태우정대학 관리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2005년 5 월 30일에서 6월 4일까지 서울에서 제9차 APPU 총회를 개최하였다. APPU(Asian-Pacific Postal Union)의 주요임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우편서비 스의 개선 발전과 우편협력의 증진은 물론 회원국 상호간 우편 기술협력 및 상호교류 강 화, 지역 우편 연합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아․태우편연합 주요 조 직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Congress) 전(全)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는 APPU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5년마다 개 최되었으나, 2005년 5월 30일에서 6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APPU 총회에서 4 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개최주기를 변경하였다. 총회에서는 APPU의 현황보고, APPU 헌장․총칙․결의안 및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창설회의를 비롯하 여 매 총회 때마다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 으며, 제9차 APPU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최근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한국 우 정과 정상급에 있는 한국 IT기술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02년부 터 사무국장을 역임중인 Mr. Gordon Maher에 이어 태국우정 부총재인 Mr. Somchai REOPANICHKUL을 신임 APPU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9년 총회 개최지로서 뉴질랜드를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 제9차 APPU 서울총회의 주요성과 및 특이사항으로는, 첫째로, 한국이 향후 아시아 지 역 우편IT 협력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지역 우편IT 협력 추진방안이 채택됨으로써 한국이 우위에 있는 우편정보통신기술의 협력을 주도하게 되어 우편관련 IT기술의 해외수출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한국의 우정 개혁 사례발표를 통해 한국우정사업본부 출범 이후 우정사업의 5가지 개혁전략(우편물류사 업의 경쟁력강화, IT기업으로의 도약, 고객감동 경영문화 조성, 국제협력의 강화 및 우체국 금융의 내실화)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발표내용에 대해서 서울신문 등 주요일간지가 한국 우정사업의 개혁사례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아태지역 APPU 미가입국에 대한 회원가입 독려를 들 수 있다. APPU 지역 내 비회원국으로서 이번 총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한 Kiribati 및 Tonga에 대해 총회주최국 으로서 환영발언 및 기타 미가입국에 대한 APPU 회원가입을 독려하였으며, 참관인으로 -1092 - 참가한 Kiribati 및 Tonga는 APPU 사무국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표 Ⅵ-1-67> APPU 총회참가 현황 회 차 기 간 장 소 참 가 자 창설회의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제 6 차 제 7 차 제 8 차 제 9 차 제 10 차 1961. 1.10.~1. 23. 1965.12. 6.~12.17. 1970.11. 5.~11. 7. 1975.11.19.~11.27. 1981. 3.18.~3. 30. 1985.11.23.~12. 4. 1990.11.23.~12. 4. 1995. 9. 4.~ 9.12. 2000. 9.11.~ 9.18. 2005. 5.30 ~ 6. 4. 2009. 3. 9 ~ 3.13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일본 동경 호주 멜버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뉴질랜드 로토루아 싱가폴 이란 테헤란 한국 서울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 사 관 방문기 외 3명 이 사 관 손승록 외 2명 서 기 관 이 근 이 사 관 강유원 외 2명 서 기 관 권영수 외 3명 서 기 관 이형우 외 3명 부이사관 권영수 외 4명 이 사 관 권영수 외 4명 이 사 관 서광은 외 7명 본 부 장 황중연 외 23명 우편사업단장 고광섭 외 6명 ※ 2009년 APPU 총회 참가 2009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APPU 총회가 개최되었다. 2005년 제9차 APPU 총회 주최국인 한국우정은 총회 이후 집행이사회 의장직을 수 행해왔고, 2009년 총회에서 총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을 끝으로 4년간의 집 행이사회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아울러, 한국우정은 4년간의 APPU EC 의장국으로 인터넷 및 IT 확산 등 우편환경 변화 대응하기 위한 공동활동과 EMS 등 우편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로 APPU우정청 간 품질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APPU의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와 총회 사이 매년 1회씩 개최되어 연 합의 업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APPU 사무국의 제 규정의 제․개정과 APPU 업 -1093 - 무활동 감독 및 예산심의 승인 및 결산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제9차 APPU총회 개최국 으로서 4년간 APPU-EC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제9차 총회에서 2006년 말레이시 아, 2007년 인도, 2008년 베트남을 집행이사회 개최지로 확정한 바 있다. (다) 아․태우편연합사무국(APPU Bureau) 2002년 7월 1일자로 필리핀에 소재한 기존의 APPU 중앙사무소를 아․태우정연수소 (APPTC)와 통합하면서 태국 방콕으로 이전 후 APPU 사무국으로 개칭하였다. 사무국 은 회원국 간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5년 말까지 아․태우정대학 (APPC) 소장인 Gordon Maher가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2005 APPU 서울총회 에서 태국우정의 부총재인 Somchai REOPANICHKUL를 신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아․태우정대학 관리이사회(APPC Governing Board) 학생파견 또는 장학금 등 연간 2만 불 이상을 부담하는 국가에게 관리이사국의 자격을 부여하며, APPC 관리이사국의 주요 기능으로는 아․태우정대학의 운영에 관한 제반 규칙 제정, 예산심의 승인 및 결산을 담당한다. (마) 아․태우정대학(APPC) APPC는 아․태지역의 우편사업발전을 위한 직원훈련을 목적으로 1970년 9월 10일 우 리나라, 필리핀, 태국, 대만이 주축이 되어 창설한 APPU 산하 국제 우정직원 훈련기관으 로 태국 방콕에 설립되어 있다. 아․태우정대학의 교육훈련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관리이사국으로서 매년 관리이 사회 참가, 교육생 및 교관의 지속적인 파견을 통해 활발히 참여해오고 있다. 교육생의 경 우는 창설 시부터 매년 15~20명을 파견하여 국제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12개 과정에 17명, 2009년에는 12명을 파견하였다. -1094 - <표 Ⅵ-1-68> APPC 교관요원 파견 현황 순번 성 명 직 급 파 견 근 무 기 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라 병 화 권 영 수 라 병 화 권 영 수 서 태 수 정 경 진 라 병 화 박 형 남 이 문 남 신 명 휴 이 문 남 김 정 자 민 재 석 김 용 채 조 을 래 임 준 성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행정 주사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1970. 9. ~ 1971. 9. (교 관) 1973. 6. ~ 1975. 9. 〃 1975. 9. ~ 1977.12. 〃 1977. 3. ~ 1979. 3. (교수부장) 1979. 1. ~ 1983. 4. (교 관) 1983. 7. ~ 1985. 6. 〃 1985. 7. ~ 1988. 7. 〃 1988. 8. ~ 1991. 7. 〃 1991. 8. ~ 1993. 7. 〃 1995.11. ~ 1998.10. (자문관) 1998.11. ~ 2001.10. (자문관) 1999. 3. ~ 2000.12 .(교 관) 2001.11. ~ 2004.10. (자문관) 2004.11. ~ 2006.10. (자문관) 2006.11. ~ 2008.10. (자문관) 2008.11. ~ 2010.10월 (자문관) 또한, 교수부장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10명의 교관을 파견하였으며, 1995년 11월 1일부터 는 자문관(Consultant)을 파견하여 아․태 지역 내에서 한국의 위상제고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동 대학은 우정관리자과정(PMC)을 비롯하여 전문과정 및 고급과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교과과정의 개설을 통하여 아․태 지역 우정청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 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편분야의 첨단기술도입,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한 상업성 강화 등 최근 우편사업의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다. (바) 아․태우편조합(APP Cooperative) 2000년 이란총회에서 정식 발족한 아․태 우편협동조합은 지역내 우정청에 우편시장정 보를 제공하고,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품질을 개선하여 우편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7개의 관리이사국으로 이루어진 관리이사회(CMB)와 관리이사국의 선출 및 조합의 예산안․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총회(General Assembly)로 이루어져 있다. -1095 - (사) 제10차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 참가 o 한․중․일 우정청간 우편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매년 2009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에 서 개최하고 있는 3국 우정고위급 회의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사업단장을 수석대표 로 참석하여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o 동 회의에서 세계경제위기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각국 우정의 대응전략, e-commerce 현황 및 비전, 우편서비스 분야의 환경문제 대응전략, 통관정보 사전제공을 위한 전자 정보 이용 계획 등에 대하여 3국이 주제발표 및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2013년 본격 시행되는 통관정보 사전제공에 대한 비 영어권인 한․중․일의 어려운 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일본우정은 리튬건 전지가 포함된 전자제품의 우편운송이 가능하도록 UPU와 ICAO 등과 의견교환 중임 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3국은 2010년 제11차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나. 국제우편 전문인력 양성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전반적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행사 등 개최 시 지 원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오고 있다. 직원들을 아․태우 정연수소 등 해외 연수기관에 파견, 장․단기 국외훈련을 실시하였는바, 아․태우정연수소 창설 시부터 매년 15~20명의 교육생을 파견하여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485명의 수료 생을 육성하였다. 또한, 국제우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행사 인력지원, 국제기구 진출확대 등을 위한 인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국제전문인력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풀 요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집합교육, 아․태우정대학(APPC) 연수파 견 등을 통해 국제 전문인력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필라코리아 2002 세계우표 전시회’, ‘제9차 APPU 총회’ 및 Kahala CEO 서울회의, 필라코리아 2009 세계우편 전시 회 등 국제행사에도 적극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는데 밑거름이 된 바 있다. 아울러, 해외우정정보 수집 및 해외우정인사의 한국방문 시에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풀요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096 - 3. 우정IT 수출활성화 추진 가. 개 요 최근 세계 우편사업은 우편시장 외국개방 및 민간과의 경쟁심화 등 환경변화로 각국 우 정청은 원가절감,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우편자동화와 정보화에 관심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IT를 기반으로 첨단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하여 우편 자동화 및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편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최근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은 그 우수성이 해외에서 인정되어 2006년, 2007년, 2008년 에 이어 2009년에도 UPU에서 주관하는 EMS 서비스품질평가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4 회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06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의 세계적인 우편컨설 팅사인 트라이앵글 매니지먼트 서비스사(Triangle Management Services Ltd)가 주관하 는 세계 우편 시상식(World Mail Award)에서 ‘기술’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최우수상 을 받았다. 2006년 8월에는 IT분야 대표적 국제품질인증지표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레벨 3을 획득하여 웹기반의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이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한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우정IT기업 체들이 그동안 축적한 첨단 우정IT 기술 및 장비를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우정IT기업체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2006년 3월 수출지원 전담반을 국제 사업팀내에 신설하여 우정IT수출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주로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우편 사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가 공동으로 협 조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정IT기업체들의 우수한 기술과 장비,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 그리고 정부의 해외 우정청 구매자 접촉지원 등이 잘 어울려져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06년 3월 수출지원 전담부서 신설이후 우정 IT 수출지원 활동 사항은 우정 IT 수출지 원협의회 운영(19회 개최), 우정 IT 수출촉진단 해외파견(7회 82명), 외국우정과의 우정 IT 협력 양해각서(MOU)체결(8개국), 해외 우정현대화 타당성조사(F/S) 지원(6개국) 및 해외 우정직원 국내연수 실시(35회 182명), 우정 IT 기업체 수출 (’06년도:757억원, ’07년 도:1,220억원,’08년도:2,513억원,’09년도:3,050억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1097 -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우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우편전산장비전시회(Post- Expo) 참가 및 우정IT수출협력단 활동 등을 산․연․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한 국내 우정IT 기술 및 장비를 세계에 적극 알리고 있다. 나.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우리나라에는 우정사업본부가 2002년까지 전국 22곳에 우편집중국을 건설하고 2004년 7 월 IT를 기반으로 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하면서, 관련 우정IT기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2007년 12월 현재 국내에는 우편물류시스템 구축업체를 포함하여 순로자동구분기, 통합프린터기, PDA 등 다양한 우편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약 30여개가 있다. 이들 우정IT 기업체들은 국내 첨단 IT기술을 토대로 급성장하였으며, 그동안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한 우편 물류시스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경험도 쌓았다. 이제는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 미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Ⅵ-1-69>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기업체명 품목 및 사업 내역 ㈜을지 - 자동 소인기 (ACM86), 자동 파속기 (Posmac) - 우편물 운반차 (Roll Pallet), 순로구분기 (ELS70) - 특수우편물구분기 (RMS36) ㈜아침정보기술 - 우편창구용 통합 프린터, 우편창구용 순번대기시스템 - 방문소포용 모바일 프린터, 소포연계시스템 및 타건시스템 - 지능형 창구 시스템 (키오스크), 창구 이미지 시스템 (스캐너) - 다기능 금융 단말기 (핀패드) ㈜대성산업 - OCR, BCR, 구분기 (DSS100) ㈜포스트큐브 - 물류자동화 설비, 우정관련 자동화 설비 등 ㈜이노텔리텍 - 산업용 PDA : MC1000, MC2000, MC3000 시리즈 ㈜웰텍시스템 - 우편물봉함기 ㈜에이멘컴퍼니 - 우편물 봉함기 ㈜블루버드소프트 - 개인 및 산업용 PDA, PDA 주변기기 개발 및 판매사업 등 한국전자금융㈜ - ATM 관리사업, CD VAN 사업, 현금물류, 화상감시 시스템 사업 등 -1098 - 기업체명 품목 및 사업 내역 (주)빅솔론 - 영수증/라벨 프린터 제조, 판매 - 모바일 프린터 제조, 판매 등 (주)M3모바일 - 산업용 PDA 개발/제조/판매 (주)청호컴넷 - 금융자동화기기, 금융VAN, IPS System (주)엔컴퓨팅 - 멀티컴퓨팅 시스템 (주)현암바씨스 - 바코드리더기, 프린터 등 바코드시스템 현대엔지니어링(주) - 우편집중국, 우편교환국 건설 등 (주)도원아이티 - 우정정보기술 DW, SI 등 (주)세우테크 - 산업용 프린터(RFID, 라벨, 모바일 등)판매 LG CNS - 우편물류 시스템 개발비, 우편물류 시스템 장비 SK C&C -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현대정보기슬 - 동남아 등 우정현대화 사업 대우인터내셔널 - 알제리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주)아시아나 IDT - RFID/USN 연구&개발 - IT 컨설팅 및 솔류션 판매 등 (주)이지라커 - 무인택배시스템 메타빌드 - 미들웨어, IT 통합 솔루션 다. 우정IT 수출지원 활동 사항 우정사업본부의 우정IT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업무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 우정청 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 주로 어려움을 겪었던 ① 해외 우정청과의 수출협력 채널 확보 ② 국내 우정IT 기술 및 장비의 해외 홍보 ③ 기업체의 B2B, B2G 등의 수출 상담 기회 제공 ④ 해외 우정청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추진과제들로는 해외우정청 공식 협력창구 개설 및 접촉 지원, 국내 우정 IT기업체 및 우편장비의 해외 홍보, 해외진출 유망국가에 대한 「우정IT수출협력단」 파견, 세계 Post-Expo 등 전시회 참가 등이 있다. (1) 「우정IT 수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12월 산․연․관으로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소개, 업체 의견수렴, 해외 우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99 - <표 Ⅵ-1-70>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 개최주기 : 분기별(연 4회) □ 참석대상 : 우편사업단장(의장), 국제사업팀장, 우편정보기술팀장, ETRI 우정기술연구센터 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KOTR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한국IT기업연합회(KOIBA),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우정IT기업체 등 □ 협의회 주요내용 ◦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 정부정책 소개 ◦ 수출협력단 파견, Post-Expo 참가 등 주요사항 협력 ◦ 해외 우정청 수출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등 (2)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 우정사업본부는 우정IT기업체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정IT 수출협력단」을 구성하 여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Ⅵ-1-71>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내역 □ 출장기간/출장지 ◦ ’06. 상반기 : 말聯, 베트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4명(5월) ◦ ’06. 하반기 :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 총16명(11월) ◦ ’07. 상반기 : 몽골, 인니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3월), 베트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6월) ◦ ’07. 하반기 : 몽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7명(10월) ◦ ’08. 상반기 : 카자흐, 태국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1명(4월) ◦ ’08. 하반기 : 부르나이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8명(7월) □ 참 가 자 : 우정사업본부, ETRI, 우정IT 기업체 대표 등 □ 활동내용 ◦ 방문국 규제기관 및 우정CEO 예방, 양자회담 개최 ◦ 양국 정부의 우정정책 소개 및 협력사항 논의 ◦ 한국 우정IT 기업체 제품설명회 개최 -1100 - 「우정IT 수출협력단」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우정IT기업체 등과 함께 산․연․관으로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수출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협력단을 파견하 여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IT기업체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타겟마케팅 일환으로「해외 우 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 우편전문가를 해외 우정청 에 파견하여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우정IT기술과 경험 등을 직접 해당국 에 알려줄 수 있고 추후 관련사업에 국내 우정IT기업체 등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은 물 론 국내 우정IT기술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6년도에는 카자흐스탄, 몽골 우정청의 우정현대화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당국 에서 한국의 우정IT시스템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정청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우정국에 우정사업본부의 전문 가를 파견해 우정현대화 컨설팅을 지원했다. 말레이시아 우정공사(Pos Malaysia)의 교환센터 및 집중국 추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의 교환센터/집중국 구축 경험을 컨설팅하고 교 환센터/집중국 운영을 위한 선진 IT 시스템을 소개했다. 현재 우정현대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우정공사(Pos Indonesia)의 경우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IT프로젝트 컨설팅비를 지원받아 국내 LG CNS가 주사 업자로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완료보고회에 국내 관계자를 파견해 인 도네시아 우정현대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e-Business사업, IDC구축 등의 우편정보화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했다. 우편환경이 열악한 동티모르에 는 우체국본부 건축을 위한 배치계획 및 규모의 합리성을 컨설팅하고 향후,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2008년도에는 국내 SI기업인 SK C&C가 카자흐스탄 우정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59 억원)하여 중소기업과의 선단형 해외수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태국과 브루나이에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카자흐스탄 우편물류 현대화 1차 사업을 완료하여 중앙 아시아로의 우정 IT 진출기반을 구축하였다. 관련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01 - <표 Ⅵ-1-72>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6. 8.14.~25.(12일간), 2명(우편 자동화, 정보화 전문가) ◦ 지원내용 - 우편물량 파악 및 집중국건설 적지 분석 및 적정 방안 제시 - 카자흐스탄 환경 및 고객의 요구에 맞는 우편물류시스템 개발 제시 □ 몽골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6. 8.28.~9. 6.(10일간), 2명(우편 정보화, 전산 전문가) ◦ 지원내용 - e-Business 및 체신업무 전산화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 우편사업 및 e-Biz 활성화로 매출 증대 □ 말련 및 인니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국가 및 지원기간 : 말레이시아(’07.5.8.∼10, 2명), 인니(’07.5.17.∼23, 2명) ◦ 지원내용 - 말련 집중국건설 입찰 제안설명회('07.5.9.) 참석 및 말련 우정총재 면담을 통한 한- 말련 우정협력 사항 논의 - 인니 우정현대화 F/S 프로젝트 지원, 인니 우정사업 환경분석, 우정현대화 사업방향 분 석, 차세대 정보화 방향 설정 등 □ 동티모르 우체국본부 건설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7.9.30.∼10.6, 동티모르(딜리), 2명(우편서비스, 건축 전문가) ◦ 지원내용 : 우체국본부 신축에 따른 우편서비스 컨설팅, 우체국본부 신축 적정성여부 및 기본설계안 컨설팅 □ 아제르바이잔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9.7.19.∼25. 아제르바이잔, 1명 ◦ 지원내용 : 우정현대화 F/S 완료보고 최종점검 및 실무협의 등 (4) 국제무대 한국 우정IT 홍보활동 전개 우정사업본부는 첨단 우정IT를 활용한 한국 우편사업의 현황과 인터넷우체국(ePost)을 통한 전자상거래 성공 사례, u-Post 실현을 위한 우정정책과 미래 우정서비스에 대한 추 진 내용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추진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한국 주요 우정IT 기업체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영문홍보물 Korean Postal Industry를 발간하고 우정시스템과 장비를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홍보하기 위해 -1102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TV)과 함께 LG CNS 등 9개 우정IT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문 영상홍보물(Company Close Up)을 제작해 UPU, APPU 회의, 우정총재회담 등을 통해 국내 우정IT 업체의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특히,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2006년에 해외 각종 국 제회의를 통해 국내 첨단 우정IT의 발전상을 적극 홍보한 것과 같이 2007년에도 만국우편 연합(UPU) 회의 참가, 아․태우편연합(APPU) 집행이사회(EC) 참가, ASEAN POST 참가,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 한몽카 우정협력공동위원회 참가 등을 통해 한국의 첨단 우정IT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우정사업본부장 및 우편사업단장 등 고위급 관계자를 통 한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만국우편연합(UPU) 우편운 영이사회에서는 첨단 우정IT를 활용한 한국 우편사업 현황을 본부장이 직접 홍보했고 기 간 중 국제특급우편(EMS) 총회에서 한국 우정의 EMS 품질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돼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7년 6월 8일 만국우편연합(UPU)-국제전기통신연맹 (ITU) 공동으로 개최한 우정고위급 회의에 본부장이 초청돼 한국 우정의 전자상거래 혁 신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 우정의 경영혁신과 첨단 우정IT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사례를 전 세계 우정 책임자들에게 홍보했다. 그 외 2007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POST에 국제우편 운용담당이 참여해 한국의 우정IT 적용사례를 홍보하고,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에 서 한국의 우정IT 발전상을 홍보했다. 특히, 2007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태우편연합 (APPU) 집행이사회(EC)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우편사업단장은 개막식 연설을 통해 한국 우정의 아․태지역 내 새로운 우편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과 우편업무 자동화/정보화를 통해 우편서비스 향상 및 국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APPU 차 원의 공동 활동을 제의했다. 또 UPU 사무총장 및 APPU 사무국장을 각각 면담해 아시 아 지역 우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국 첨단 우정IT에 대한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08년 APPU 총회에서는 집행이사회의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e-비즈니스 세 미나 등에서 주요 행사 기조연설 등을 통해 인터넷 발달에 따른 우편물 점유비가 감소되 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편분야 e-biz 도입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1103 - 한국 우정도 IT분야에서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UPU 사무총장 면담이나 홍 콩 우정과의 e-commerce 활동,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 및 VNPT CEO와의 면담, 태국 우정공사 CEO와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나라 LG CNS 및 SK C&C 등의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UPU 회원 우정국에서 모범적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2009년 UPU 관리이사회에서는 2010년 UPU 고위급전략회의에서 한국우 정의 IT기술을 주제로 한 ‘Green Post 2020’전략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발표 기회를 가지 기로 협의하기도 하였다. (5) 해외 우정직원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협력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우정의 첨단 우정IT 정책과 기술력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외 우정청에 홍보하고 국내 우정IT기업체의 해외 진출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범 정부 차 원의 우정IT 협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장 및 우편사업단장 등 고위급 관계자가 UPU, APPU 및 다자간 우 정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첨단 우정IT의 우수성과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우편장비 및 우정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는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하면서 해외 우정청으로부터 관심 이 높아지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주요 개발국으로부터 한국 우정을 배우려는 협력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007년 한해 동안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우정총재 방한, 일본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 개발을 위한 우정직원 방한, 우정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베트남과 몽골 우정직원의 방한, 세네갈 전자정부 관계자의 우편물류시스템 견학 등 한국의 우정IT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우정IT 기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한국의 우편장비 및 시스템을 모델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정현대화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국가의 우정직 원이 방한할 때 한국의 첨단 우정IT 현황과 주요 업체의 장비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우 정IT 기업체의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104 - <표 Ⅵ-1-73>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주요 내용 □ 한국 우정IT 현황 및 해외 우정현대화 지원 정책 □ 우정사업정보센터, 동서울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등 주요 우정IT 시설 견학 □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상황관제시스템(우편물류&금융), 보안관제센터 등 주요 우정IT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시연 □ 국제우편고객만족지원실(ICC) 운영현황 및 우정IT기업체 제품설명회 개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RFID Test Bed 설명 및 시연 (6) KPF 개최 및 Post-Expo 국제우편박람회 참가 - 우편정보기술팀 작성 Korea Postal Forum(이하 KPF)은 선진 우정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해외수 출 촉진 등 국내 우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 (사)한국정보처리학회 우정기술연구회의 공동 주관하여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 는 우편분야 전문전시회 이다. KPF 2009는 ‘Innovation, Overcome, Expansion’ 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산ㆍ학 ㆍ연 관계자 550여명을 초빙하여 그들의 연구결과와 신상품 개발정보, 선진 우정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 등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내 우정IT 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우정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표 Ⅵ-1-74> Korea Postal Forum 2009 개요 □ 주최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 주관 : ETRI, ㈜한국정보처리학회 우정기술연구회 □ 기간 및 장소 : 2009. 6. 4(목) ~ 5(금) (2일간), Post Tower 10층 □ 포럼 슬로건 : Innovation, Overcome, Expansion □ 강연회 주제 : 통상우편물 감소에 대비한 우정서비스 전략 □ 참가자 : 총 550여명 (우정사업본부, ETRI, 대학, 산업체 등) □ 주요 행사내용 o VIP 및 국내 초청 강연 (6. 4) - 한국우정, 중국우정, 연구소 및 산업체에서 물류, EMS, 지능형 우편, 그린 IT 관련 정책 등에 관한 발표 및 토론 o 신기술 및 우정IT 제품 전시회 (6. 4 ~ 5) - Korea Post 홍보관 : 사업자 포탈시스템, 미래 무인우체국 등 전시 - ETRI 전시관 : 자동화 통합망 및 다량우편물 자동접수시스템 등 전시 - 국내 우정산업체 신제품 전시관 : 19개 업체 40여종 전시 -1105 - 또한, Post-Expo는 우정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교류를 주목적으로 영국의 UK & International Press Events의 주최로 ’97년부터 매년 유럽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 되는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로 ’09년에는 『Economy, Technology and Environment』 라는 슬로건으로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었다. Post-Expo 2009는 선진 우정사업자들의 신상품 및 기술을 전시하는 전시회, 우정산업 CEO들이 미래의 우정사업 성공을 위한 주 요 이슈들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는 World Business Forum, 시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 해 논의하는 Operations Conference, 모바일/물류/자동화 등을 논의하는 Technical 토론 회로 나뉘어 정해진 주제를 놓고 우편서비스, 상품 및 기술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2004년부터 매년 Korea Post 종합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며, 2009년에는 한국 우정의 PostNet(우편물류시스템)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 결과물, ㈜빅솔론 등 국내 7개 산업체의 제품을 전시ㆍ홍보하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우정IT 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결과 Post-Expo 2009 현장에서 약 7억원의 수출계약 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표 Ⅵ-1-75> Post-Expo 2009 국제우편장비전시회 개요 □ 행사명 : Post-Expo 2009 □ 일정 및 장소 : ’09. 9. 29(화) ~ 10. 1(목)【3일】, 독일(하노버) □ 슬로건 : 『Economy, Technology and Environment』 □ 행사내용 : 학술대회(포럼·컨퍼런스·토론회) 및 전시회 o World Business Forum : 경제, CEO, 기술, 환경 등 4개 세션 o Operations Conference : 환경, 효율화, 기술변화 등 3개 세션 o Technical 토론회 : 모바일, 물류, 자동화, 소포구분 등 5개 세션 o 전시회 : 100여개 국가 189개 기업이 전시관 설치 □ 주요 활동내용 o World Business Forum의 Economy 세션 주제발표(김기덕 우편사업단장) - 발표제목 :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대한 한국우정의 대응방안 o Korea Post 종합전시관 운영(국내 7개 업체 참가) - 총 6.9억원의 현장계약 체결 및 해외 8개 업체와 딜러쉽 상담 o UPU 사무총장, DHL 회장 등 주요국가 CEO 면담 - 주요인사 면담을 통해 UPU의 e-서비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방안등 논의 -1106 - 라. 우정IT 수출지원 활동 성과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우정IT 기업체가 우편장비 부문에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우정현 대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시스템 부문에서 국내 시스템통합(SI) 사업자의 해외 우정 현대화 컨설팅 및 타당성조사(F/S)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국내 우정IT 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정IT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해 국내 우정IT 기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이는 그동안 중점 추진한 우정IT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외국과의 우정IT 협력 강화, 전 문가 파견을 통한 해외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방한 우정직원에 대한 벤치마킹 연수협력 등 우정사업 부문에서 ‘한국 우정IT 글로벌화’를 선도한 결과다. 또한, Post-Expo 국제우편장비전시회, UPU 및 APPU 등의 국제회의, Korea Postal Forum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우정IT 정책과 기술력을 해외 우정 관계자 및 기업체에 적극 홍보한 것도 국내 우정IT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Ⅵ-1-76> 2009년 우정 IT 장비 수출 실적 지역별 수출 실적 (억원) 주요수출품 비고 아시아 1,286 정보시스템, PDA, 영수증프린터 등 중국, 동티모르 유럽 978 정보시스템, PDA, 영수증프린터, 무인창구시스템 등 터키, 이탈리아 미주 441 PDA, 영수증프린터 미국, 브라질 중동 235 PDA, 정보시스템 리비아, 도만 대양주 74 〃 호주 아프리카 36 PDA,라벨프린터,봉함기 남아공 계 3,050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노동집약적 우편서비스를 탈피하고자 2004년 7월 IT 기반 우편물류시 스템(PostNet)을 구축해 실시간 종․추적서비스 제공, PDA를 통한 배달기록, e-송달증, e-배달증 제도 시행, 법원 특별우편물 송달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IT 기반의 우편정보화 -1107 - 를 추진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을 우편에 접목한 uPOST를 구현하기 위해 우정IT 정보 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5월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이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해외 진출 전략과제로 선정돼 수출희망국가를 대상으로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한국 우정IT 시스템과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해외 우정청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한국 우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 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수출유망국가에 「우정IT 수출협력단」을 파견하고 우정IT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을 통한 타깃마케팅 실시와 중․소 업체의 Post-Expo 국제 우편장비전시회 참가 지원, 국외 우정IT 정보 수집 및 제공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국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우정IT 수출 분야가 효자 수출품목으로 자 리매김하도록 적극적인 「우정IT 해외수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1108 - 제 2장 지역특구제도 운영 개요 특구기획과 사무관 이정훈 제 1 절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하의 중앙집권적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가 본격 시행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선거에 의해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 성함으로서 지방 주민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마다 상이한 재정자립도, 일천한 자치경험 등으로 인하여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하에 수립, 집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지역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 기 어려웠고, 지역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왔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하향식 개발방식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미흡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나눠먹기식 지원과 중복투자에 따른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재정지원에 집중한 하향식 발전정책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경제의 개방화에 따른 지역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했다고 자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 추진은 관계부처의 반대와 시장교란 등의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규제완화 수요도 반영되 기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 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기존의 타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지역 스스로 사업기획, 운영, 평가역량을 향상시키 -1109 - 는 노력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 역량 향상과 지역산업을 진흥시키는 전략이 절실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실정 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전략이 실행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 여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즉, 지역의 자율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고 기업가적 투자 마인드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유치, 민․관 투 자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 요 역할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중앙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증진시키는 상향식(Bottom-up) 발전전략이 요구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역 이 사업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향후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의3) 일환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규제완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보다 조금 앞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일본 의 “구조개혁특구” 경험도 참고가 되었다. 【참고】일본의 「구조개혁특구」 개요 □ 2002년말 구조개혁특구법을 제정(당초 5년간 한시법이었으나 5년 연장)하여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운영 중 ◦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도모코자 특정지역을 한정하여 규제완화 또는 철폐 시행 ◦ 지자체와 민간기관도 구조개혁특구 제안이 가능(민간기관․NPO의 참여 유도) 3)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는 ①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② 공 공기관 지방이전, ③ R&D 지방지원비율 확대, ④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⑥ 지 역특화발전특구 도입, ⑦ 낙후지역 대책 수립 등이다. -1110 - ◦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를 수상이 직접 지휘 * 최근(’07.10.9) 지역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4개 본부(구조개혁특 구추진본부, 도시재생본부, 지역재생본부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4개 사무국이 통합된 “지역활성 화 통합 사무국”을 설치 ◦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지방재생 5원칙*)에 의해 지역이 독자적인 노력을 추진 * 지방재생 5원칙 : 보완성, 자립, 공생, 종합성, 투명성 □ 특구지정 및 전국화 절차 ◦ 개인・민간사업자・자치단체로부터 특례조치 아이디어 모집 ◦ 광범위하게 수집된 규제완화 항목에 대해 내각관방에서는 관계성・청과 협의하여 그 결과(특례조치 매뉴) 공표 - 일반적 적응가능사항 : 전국적으로 완화조치 - 전국적 적용곤란사항 : 특구로 규제개혁조치 ◦ 자치단체에서는「특례조치 매뉴」를 토대로 규제특례조치 항목을 선택하여 구조 개혁특구개혁을 신청, 총리대신이 인정 - 년 3회 기한설정 신청, 신청 전 1개월은 사전 컨설팅 - 특구계획이 인정되면 특례조치에 의한 사업실시 가능 ◦ 규제특례조치 포함사항은 1년 후 일괄 평가 실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국수준 으로 규제개혁을 확대(전국화) □ 일본제도의 특징 ◦ 간접적으로 지역별 성과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으나, 규제완화가 주된 내용(전국 화시 특구내용 소멸) ◦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특구제도와 유 사하나, 우리의 경우 규제완화와 병행한 특화전략을 위한 프로젝트(특화사업계 획)를 운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지역특구제도 입법경위 정부는 2003년 7월부터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9월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접수 하였다. 이는 지역특구제도에 반 영해야 할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1111 - 예비신청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448개의 특구신청이 접수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평균 1.9개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1차 특구 예비신청에서 426개가 접수되어 지방자 치단체별로 0.13개에 불과하였던 것과 대비된다. 일본이 규제완화에 정책의 주요 목표를 둔 반면, 우리는 규제완화를 정책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특구지정 예비신청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17개 부처 가 관장하는 법령에 대한 사항들로 총 939건에 달했다. 이 중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에 해 당되는 사항을 제외할 경우 법률 형태의 규제는 533건 이었다. <표 Ⅵ-2-1> 특구유형별 예비신청 결과(2003년 9월 기준) (단위 : 개) 지역 기초 지자체 수 특 구 유 형 합계 관광 레저 스포 츠 산업 클러 스터 농림 수산 문화 교육 환경 의료 서비 스 유통 물류 R&D 기타 부산 13 5 5 - 4 1 1 1 - 1 - 2 20 대구 8 4 5 3 - 2 2 - 2 - 3 1 22 광주 5 3 1 1 3 4 1 1 1 - - 3 18 대전 5 1 2 2 - 2 - - - - - - 7 울산 4 3 2 2 2 - - - - - 1 - 10 경기 25 13 5 9 3 4 5 1 - 2 - 3 45 강원 18 15 12 5 2 2 2 4 3 - - 3 48 충북 12 7 3 4 3 2 - - 1 1 1 - 22 충남 16 20 1 9 5 2 - 1 1 1 1 1 42 전북 14 9 6 4 6 2 2 - 1 2 - 3 35 전남 22 16 7 6 5 6 4 2 1 - 2 6 55 경북 23 19 11 5 10 3 6 3 3 2 - 3 65 경남 20 14 7 7 8 - 3 1 - - 1 2 43 제주 4 4 1 1 4 2 1 2 - 1 - - 16 합계 189 133 68 58 55 32 27 16 13 10 9 27 448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통해 발굴된 939건의 규제특례는 입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기 는 하였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항에4) 대해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1112 - 다음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관계부처의 반발 등에 따라 상당수의 규제특례가 제외됨으로써 최종적으로 12개 부처 소관 34개 법률에 대한 69개 규제특례가 입법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 구법”)이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3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준 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표 Ⅵ-2-2>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입법화 결과 (단위 : 개) 규제특례 신청현황 (법률기준) 검토대상에서 제외 검토대상 특구적용 특례 입법화 지자체 오류* 재정․세제 지원 환경보전 안전 수도권 규제 553 108 108 68 11 6 252 69 주*) 현행법으로 가능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신청한 경우 지역특구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입법과정을 주도하였고, 법령 제정 이후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을 신 설하여 지역특구위원회 사무국 관련 업무와 규제특례 협의과정에서 여러 부처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지역특구제도의 시행 및 추진 경과 가. 제도 시행 및 조기정착 단계 2004년 11월에 「특구기획단」이 설치되었다. 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법에 의거, “지역특 구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지역특구위원회가 수행하는 특구지정 등의 심의․의결기능을 보좌한다. 또한 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가 효과적인 지역발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발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구상단 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자문역할과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 중 입법화 과정에서 배제된 분야는 환경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국민생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재정․세제지원 등 지역특구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 등이다. -1113 - 정부조직 신설시 겪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이기는 하나, 특구기획단 역시 조직은 신설되었 지만,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과천정부청사 1동 지하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여 11월부터 업 무가 개시되었다. 다행히 지역특구단장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파견 직원들의5) 인사발령이 11월까지 이루어져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구기획단 신설 초기의 주요활동은 지역특구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순회 정책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고, 특구지정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특구지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04년 말부터 2005년까지 총 4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또한 규제특례 확대, 특구지정 절차 간소화 등 지역특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 정기국회에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방송법․사 립학교법 등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등으로 개정 심의가 늦어져 2006년 10월이 되어 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역특구 시행 2년 만에 활용 가능한 규제특 례가 초기 69개에서 97개로 확대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특구의 경우 “선 특구지 정, 후 토지이용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자 사업자의 경 우에도 특구지정 이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한층 진일보한 제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특구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나. 지역특구제도 활성화 단계 2006년 6월부터 지역특구단에서는 지역특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는 우수 지역특구 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지 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인센티브 제공의 순기능에 대 해 기획예산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결국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의6) 도입을 성사 5)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4급 1명, 5급 5명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5급 1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2004.11월 파견되었으며, 광역지자체 6~7급 9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외 파견 승인을 받아 2004.11월에서 2005 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파견됨. 이후 2006. 6월 제주도 파견 직원의 복귀 이후 광역지자체 파견 직원은 8명으 로 운영 중이다. 6) 2007년도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후 2008년, 2009년도에도 10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 중 에 있다. -1114 - 시켰다. 9월에는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 “지역특구박람회”를7)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특구제도를 본 궤 도에 올려놓았다. 2007년에는 지역특구 제도운영의 방향을 기업유치 중심의 산업화에 중점을 둠으로서 특 구운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에 지정된 특구는 고성 조선산업특구, 부안 신재 생에너지클러스터특구,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등이었다. 이들 특구들 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이 수반되었고,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민간기업 유치가 필수적인 특구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특구지정 직권 해제를8) 시행함으로써 특구운영 이 극히 부진하거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특구들은 언제든 지정 해제할 수 있다 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특구지정 안건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특구운영 내실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다. 지역특구의 산업화 단계 지역특구의 산업화 흐름은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 결과 지역특구 업무가 경제전반을 기획․조정하는 재정경제부에서 산업분야 총괄부서이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업유치 를 통한 지역특화사업의 산업화에 더욱 강한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완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 부응하여 지역특구 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었다. 정부조직 개편 직후 곧바로 기업유치 강화를 위한 규제특례 추가 발굴 및 지역특구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착수되었고, 2008년 11월에 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7) ’06.9.28~10.1 대구 COEX에서 당시 58개 지역특구 중 38개 특구가 참여한 “지역특구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며, 개막식, 심포지엄, 성공사례 발표회, 해외우수특구 소개, 저명인사 강연회 및 전시․문화행사 등에 약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8) ’07.9.28일 개최된 제13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를 직권으로 지정해제 하였다. -1115 - 또한 2008년 9월 발표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지역 특구를 통한 맞춤 형 규제완화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개발은 물론 규제 완화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인프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라. 지역특구의 내실화․성숙화 단계 2009년은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되는 해로서 출범 초기에 지정된 특구들의 사 업계획이 종료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사업계획이 만료되는 특구는 그간의 사업성과와 시 행착오를 되돌아보고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특구계획의 계속, 변경이나 특구 지정의 폐지 신청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2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시행”으로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수립 과 제안을 허용하여,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특화사업에 민간자본 유치 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화사업에 중 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여 특화사업에 국가재정의 활용을 쉽게 하도록 하는 등 동 법령의 시행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 는 기틀이 마련되고, 민간투자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최근 지속적으로 신규지정 지역특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09년에 11개의 특구가 순증하여 현재 129개의 특구가 지정)에 대하여는 당초의 지역특구제도의 취지에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평가를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에는 우선 지역특구사업이 특구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기간이 지난 특구의 특례 지속 여부 등 특구운영 사후관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구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특구현장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 평가한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의 장이 6개월 내에 특구계획의 변경이나 특구 지정의 해제 신청을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와 별도로, 전반적인 지역특구제도의 개선책을 마련, 추진키로 확정하고(’09.11), 이를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09.12)함으로서, 2010년 상반기에는 지역특구제도 개선을 위 한 최종방안을 도출하고 2010년 정기국회에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1116 - 【참고】지역특구제도 연혁 ▪’03. 3.27 경제정책조정회의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 -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특화발전 장치 마련 ▪’03. 6.12 대통령의 대구구상 발표 - 지역특구를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로 선정 ▪’03. 7. 7~16 지방순회 합동 설명회(국가균형위․재경․행자) ▪’03. 7.21~9.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 접수 ▪'03.11.18 지역특구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04. 3. 2 지역특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4. 3.22 지역특구법 제정안 공포 ▪'04. 9.22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04..11월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설치 ▪'04.12.30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순창장류산업특구 등 6개 특구 지정 ▪'06. 9.28~10.1 지역특구박람회 개최(경북․대구 공동 개최) ▪'06.10. 4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법률안 공포('07.1.4 시행령 공포) ▪'06.12.30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07.10.13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5개 기초지자체 및 1개 광역지자체에 총 10억원의 성과포상금 지급) ▪'08. 2.29 지역특구기획단 지식경제부로 이관(법령 개정 공포) ▪'08. 7.25 제1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등 7개 특구 지정 (총 109개 특구 지정․운영) ▪'08.10.23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12개 기초지자체에 10억원의 성과포상 금과 표창장 수여) ▪'09. 7. 2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09. 5. 1 제1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강진 고려청자문화도시특구 등 6개 지정 ▪'09.10.16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증평 에듀팜 특구 등 5개 지정 ▪'09.10.28 제3회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 ▪'09.12.29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1117 - 제 2 절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 하여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유의 지리적․문 화적․산업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지역특화사 업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중앙정부는 특구계 획에 대한 타당성과 규제특례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구계획 수립에서 집행, 나아가 사업성과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단체에 폭넓은 자율이 부여되지만,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타 지역발전제도의 성패에 대한 책임이 주로 중앙정부에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2.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규제특례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를 달리 적용토록 지원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말한 지방자치단체와 특화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창의적인 특화사업 등이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정한 범위를 특구로 지정해 주고 여기에 합당한 제도적 장애물 (규제)을 선택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규제특례인 것이다. 즉, 정부는 규제의 기본체제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특례를 일정한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규제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규제특례를 통해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특화사업 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1118 - 규제특례를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추진방안과 여기에 필요한 적당한 규제특례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는 것 이 중요하다. 물론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령상 반 영되어 있는 126개 규제특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구지정 시 사전에 해당 특구 및 특화사업 등에 활용할 규제특례를 확정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다시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지역특구 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현행 지역발전 관련제도 중 유일하게 직접적인 재정 이나 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지역특구를 통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자체 재원, 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자부담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독자적으로 조달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자 유구역, 혁신도시는 물론 농촌활력증진 사업, 문화관광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사업과 명확히 구별된다. 이러한 지역특구의 특징은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의 왜곡이나 편향을 방지할 수 있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불필요하게 되 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장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지원이 배제됨으로써 타 지역발전 제도와 병행하여 지역특구를 활용할 수 있 는 장점도 있다. 여타 지역발전 제도들은 중복지원 또는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2개 부처 이상에서 지원을 받기 곤란하지만, 지역특구는 정책수단이 규제특례이기 때문에 양 제도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다. -1119 - 4.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대부분의 지역사업들은 중앙부처 소관사항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지역도 해당 기초지 자체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재정지원 기한에 맞추어 추진되는 것이 보 통이다. 그러나, 지역특구는 이러한 추진주체․사업내용․대상지역․추진기간 등 각종 제약 으로부터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특구의 추진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기관인 시․도 또는 타 시․군․구와의 공동 추진도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은 물론 협력과 상생 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지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서도 특구 지정이 가능하고,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도 복수의 특구지정이 가능하다9). 또한 특화사업의 성격상 일정기간 동안 추진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5. 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지역특구 제도는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 던 절차를 특구기획단이 단일창구가 되어 일괄협의(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지 원한다. 이러한 일괄협의를 통해 특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 방자치단체의 특구 지정 신청 후 특구계획에 대한 신속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90일(45일 내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국민정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부 합되지 않거나,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시기 등에 따라 부득이 지역특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제도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9)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하며, 동일지역(면․리 등)에 2개 이상의 특구 지정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지역특구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1120 - 6.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지역특구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민자유치 사업 등을 지역특화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하나로 통합․집행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지역특구의 방향을 산업화로 정한 2006년 이후 강화되고 있다. 특구계획에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각 분야가 망라되어10) 개별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시너지효 과가 기대될 뿐 아니라 지역의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표 Ⅵ-2-3>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지역특구 제도 기존 지역개발 제도 목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특색있는 지방 = 세계화) 국가경제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 법적 근거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각 개별 지원법 * 경제자유구역법, 관광진흥법 등 추진 주체 지방정부 중심 * 지방이 모든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국가는 규제특례 혜택만 부여 중앙정부 중심 * 국가가 대상지역․사업, 부동산 공급 등 주요사항을 결정 사업 내용 제한 없음 * 교육․의료등 S/W적 지식산업도 가능 관계부처 소관분야 또는 토지이용 사업 * 건설․관광 등 H/W적 개발사업 재정 지원 없음 * 다만,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있음(국가의 예산 지원) 세제 지원 없음 있음(예외 있음) 규제 적용 지방이 규제혜택 선택(지역별 규제 차등) 규제 강화도 가능 동일한 내용의 규제혜택 부여 규제완화ㆍ폐지 유형 사업성패책임 지방정부 주로 중앙정부 규제 인허가 특구 신청시 특화사업관련 인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One-stop으로 일괄처리 지원 인허가 관련 모든 기관으로부터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함 10) 지역특산물의 경우 생산․집하․가공․유통․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1․2․3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관광레포츠의 경우 테마형 관광 또는 시설물 건립(숙박)․먹거리․볼거리․체험 등이 종합적으로 연 계된 관광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1121 - <표 Ⅵ-2-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구 분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조개혁특구 주요 목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및 국가균형발전 ․전국적인 규제개혁 추진 규제특례 적용 ․특정지역 지자체에 한정하여 적용 (101개) ․특정지역 적용 후 전국화 추진(214개 규제특례 중 123개 전국화) 특구계획 제안 ․각 지자체 ․각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소관 중앙부처 ․지식경제부 내 특구기획단 ․내각부 내 총리직속기관 구조개혁특구 담당실 특구지정 현황 ․09년 12월 현재 129개 ․08년 9월 현재 1,041개 특구 지정(전 국화 후 329개 운영) 특구 유형 ․지역특산물, 관광․레저 분야가 상대적 으로 다수 ․물류, R&D, 의료분야가 소수 ․교육, R&D, 산학연대, 산업, 도농교 류, 국제교류(물류), 농업 관련 특구가 상대적으로 다수 지역별 분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고루 활용 ․수도권 중심현상이 강해 양극화 우려 특구지정 제외분야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 안전 저해 사항 ․수도권 집중 유발 사항 등 ․외교, 방위 등 국가주권 관련 사항 ․특구 내 규제개혁이 아닌 대체 조치가 필요한 사항 특구평가 범위 ․특구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 과 등 ․규제특례 적용효과 (전국화 가능여부) 세제․재정 지원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일부 지역재생사업 지원 가능) 제 3 절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 지역특구 지정절차 가. 기본 구도 지역특구의 추진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하다. 제도 초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추진주체로 허용되었으나, 지리적 특성이나 특화사업의 성격상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참 -1122 - 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2006년 10월 법 개정 시 반영하였다.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지역특구로 추진이 가능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 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상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 어느 지역도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 지구 등에도 지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지 역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11). 다만, 동일한 지역에 대해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허용 되지 않으며, 특구지역 내에서는 1개 이상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명칭의 사용에12) 있어서 “oo관광특구” 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특구법 제정 당시 관광특구와의 혼돈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나. 지정 신청절차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첫 걸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에 따라 특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구계획안을 마련하는 것 이다. 특구계획안에는 특화사업 세부내용 및 특화사업자, 대상지역,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 범위, 재원조달방안,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및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포함하는 특구계획은 난개발, 환경오염 및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한 부서에서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 로 특구 총괄부서 및 특화사업 추진부서의 역할분담 및 기능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11) 2005.6.28일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역특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방안”에 따라 1개 기초지자체내 3 개 이내 특구허용 원칙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선택과 집중, 지역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12) 명칭사용에 있어서도 2005.6.28일 특구위원회에서 특구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맨 앞에 ‘기 초지자체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나, 구의 경우에는 광역시 명칭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초와 광역지자체가 공 동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명칭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화사업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 나 과장된 명칭 또는 이미 지정된 특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23 - 추진 및 사후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특구법상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식경제부 및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지 원을 통해 실현가능성과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계획을 도출해내고, 이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구계획안이 수립되면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은 지역주 민의 참여와 특화사업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특구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 중 민자 유치가 필요한 특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특구지정 신청 이전에 특화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 특구지정, 후 특화사업자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특구지정 이후에 특화사업자를 지정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 획 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제도 모두 특구지정 이후에 특구계획 변 경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124 - <표 Ⅵ-2-5>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흐름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공고기간 : 20일 이상) ← 공고 시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청회 개최, 열람 및 주 민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공고할 수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 (열람기간 : 특구계획안 공고일부터 6일 경과 후) ← 열람기간 내에 주민 등은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공 청 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 특구계획안 공고기간의 후반부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상기절차 진행 후가 바람직) ← 법률상 시기 제한은 없으나 성격상 특구계획안 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후가 바람직 특화사업자 지정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후부터 30일내 결정) ※ 민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이후 선정 가능(특구계획변경) ← 결정 후 신청자 모두에게 즉시 통보 ← 5일내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 특화사업 시행 희망자는 특구계획안 공고 이후에 특화 사업자 지정신청 가능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기 절차 진행 후 ) ←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상기 절차 진행 후 지경부장관에게 신청) -1125 - 2.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가. 특구지정을 위한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지역특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 검토, 지역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역특구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된 특구계획의 실행가능성, 특화 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 지역의 특화발전에 부합하는 지 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게 된다. 지역특구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을 포함하여 관 계부처 장관 12인13), 민간위촉위원 8인으로14)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직 전에 지식경제부 소속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3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15) 특구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 상 정한다. 현행 지역특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에서 지역특구위원회의 특구지정까지 90일 이내(관계부처 의견 제출기간 30일 포함)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특구위원회가 상설기관이 아닌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정, 1~2개 특구를 지정 하기 위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경우 등 현실적인 요인으로 부득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에 발족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 기 능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구계획 수립․운영 자문역할을 병행 수행하고 있다. 13) 지식경제부장관(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 원회위원장 등이다. 14) 지역특구법 상에는 1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8인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부위원장), 김완배 서울대교수, 허재완 중앙대교수, 이무하 한국식품연구원장, 이희연 서울대교수, 윤형로 연 세대 교수,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공동대표이사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민간위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5) 현재는 지식경제부 소속공무원(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 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산림청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26 - 나. 지역특구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특구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특구계획에 따라 자율적으 로 특구운영을 할 수 있으며, 특구운영 과정에서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당초 특구계획대 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계획 변경 승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특구계획 변경 승인절차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구운영에 있어서 규제특 례 적용, 특화사업의 목적이나 주요 사업범위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지역특구위원회의 심 의․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외에 경미한 사항은16)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특구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승인범 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일정범위 내에서 인정 할 계획이다. 지역특구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특구 운영성과의 평가 이다.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특구운영에 대한 성과보고 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대상은 전년도 6월까지 지정된 특구이다.17) 이 보고서에는 당해 연도 특구운영의 성과 및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평가내용, 지역주 민 등의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및 특구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특구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특구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특구계획 변경을 권고하거나 지역특 구위원회에 직권으로 특구지정 해제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또한, 모범특구를 선정하여 성 과포상금 지급 등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전국에 전파함으로써 특구운영의 내실 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특구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법령 개 정에 반영하거나 제도운영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16) 현행 지역특구법에서는 특구의 명칭 변경,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 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등을 지식경제 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17) ’05년도에는 24개 특구, ’07년도에는 58개 특구, ’08년도에는 79개 특구가 성과보고서 제출대상이었으며, ’09년 에는 102개 특구, ‘10년에는 124개 특구가 제출 대상이다. -1127 - <표 Ⅵ-2-6>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흐름도 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 제출 지자체 → 특구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는 특구계획에 대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 실무위원회 및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특구위원회 (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관보고 시 ← 특구계획 승인을 얻으면 토지관련 허가 등을 받은 것 으로 의제 ← 토지이용계획을 특구지정 후 1년 이내 제출 후 승인을 얻을수 있음 ← 특구지정 후 특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특구 운영 지자체 ← 지자체는 특구 운영성과보고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 특구운영 성과평가 지식경제부 ←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운영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 평가를 실시 ← 특구별 성과보고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권고조치 또는 특구지정 해제 특구위원회(집행 : 지식경제부) ← 특구계획 변경 등 특구별 권고조치 및 제도개선 사항 을 법령 등에 반영 ← 법령 위반, 특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특구 등은 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지정을 해제 특구운영 상시점검 지식경제부 -1128 - 제 3 장 지역특구 운영현황 제 1 절 지역특구 지정현황 1. 연도별 현황 2009년 12월 현재 총 10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29개의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4년 12월 30일 6개 특구를 최초 지정한 후, 2005년에 34개, 2006년 31개, 2007 년 25개를 지정하였고, 2005년에 지정된 1개 특구에 대해 2007년 9월 28일 지정 해제하였 다. 2008년에는 정부조직개편 이후 세 차례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22개의 특구를 지정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1개의 특구를 신규 지정하였다. <표 Ⅵ-3-1> 연도별 특구지정 실적 지정년도 계 향토자원 진흥 유통․물류 관광․ 레포츠 산업․연구 의료․복지 교육 2004 6 1 1 2 1 - 1 2005 34 12 5 7 3 2 5 2006 31 16 3 5 3 1 3 2007 25 11 - 5 5 - 4 2008 22 7 - 9 1 1 4 2009 11 6 - 4 - - 1 계 129 53 9 32 13 4 18 특구지정 수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제도 시행 직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안을 사전에 준비한 것에 크게 기인하며, 특 구제도 시행 초기단계를 지나 제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신규 특구지정은 물론 기 지 정된 특구의 운영 내실화에도 상당규모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점에서도 일부 원 인이 있다. -1129 - 또한 제도 초기에는 지역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 특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되 었으나, 최근에는 웰빙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의 변화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대한 관심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민자 유치 노력 등으로 관광·레포츠 및 산업․R&D 관련 특구도 많이 지정되고 있다. 2. 지역별 현황 2009년 10월 현재 지역별로는 경북(24개), 전남(21), 충북(14개), 전북(12개), 경남(11 개)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특구제도 활용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나 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지정되거나, 특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지역의 자율특화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인 2004년, 2005년에는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을 중심으로 특구가 많이 지정 되었으며, 이후에는 특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특구제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광역 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비교적 고르게 특구가 지정되었다. <표 Ⅵ-3-2>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09.12월 현재) 유형별 지역별 계 향토자원 진흥 관광․ 레포츠 교육 산업․ 연구 유통․ 물류 의료․ 복지 계 (101)* 129 53 32 18 13 9 4 서 울( 4) 4 1 2 1 부 산( 3) 3 1 2 대 구( 2) 3 2 1 인 천( 3) 3 1 1 1 울 산( 2) 2 1 1 경 기( 8) 8 3 3 1 1 강 원( 7) 8 1 3 3 1 충 북(10) 14 8 4 1 1 충 남(11) 14 8 1 3 1 1 전 북( 8) 12 4 2 2 1 3 전 남(12) 21 8 7 6 경 북(20) 24 13 4 2 1 4 경 남( 9) 11 4 2 3 2 제 주( 2) 2 1 1 ※ 주*) ( )안은 특구관할 지자체 수 -1130 - 특히, 2개 이상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25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논산시, 여수시 및 부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3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군, 장 흥군, 영동군 등 22개 지방자치단체는 2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8), 경북ㆍ충북(4), 전북(3), 충남ㆍ경남(2), 대구ㆍ강원(1)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3. 유형별 현황 가. 산업별 유형 지역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53개), 관광·레포츠(32개), 교육(18개), 산업․연구 (13개), 유통․물류(9개), 의료․복지(4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지역특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는 향토자원 분야의 특구 지정이 많았으나, 제도가 정착․발전되면서 에너지 등 SOC 분야, 조선산업 등 산업분야 및 테마형 관광 등 특화사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민자유 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특화사업 내용도 제도 초기의 1차 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2차, 3차 산업으로 확 대 또는 융합 발전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기 업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율 둔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투자재원에 따른 유형 특화사업에 대한 재원투자는 국비․지방비․민자(농가 자부담 포함) 등 크게 3가지 방 법이 있는데, 상당수의 특구에서는 국비․지방비․민자가 고루 투입되고 있다. 81개 특구 가 해당되며 전체 129개 특구 중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역특구가 1개의 특 화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는 2개 이상의 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각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재원도 다양하게 조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131 - 국비와 지방비로만 추진되는 특구는 총 25개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비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구는 총 9개로 이 중 교육관련 특구가 8개가 해당되어 교육관련 특 화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민자 유치로만 추진되는 특구는 단 7개에 불과하지만, 그 규모가 대부분 1,000억원을 초 과하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향후 해당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표 Ⅵ-3-3> 투자재원에 따른 특구유형 분석 구 분 국비+지방비+ 민자 국비+지방비 지방비+민자 지방비 중심 민자 중심 특구 수 81개 26개 4 9 7 비 중 63% 20% 3% 7% 6% 예 시 -순창장류산업 -고창 복분자산업 -괴산청정고추산업 -부여양송이 -원주 첨단의료산업 -의성마늘산업유통 -부안신재생에너 지산업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홍천리더스카운 티특구 -순천 국제화교육 -창녕 외국어교육 -군포청소년교육 -김해평생교육 -여수 오션리조트 -고성 조선산업 -태안종합에너지 -제천에코세라피 4. 특구계획 변경실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구지정 이후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특 구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특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 한 그 특구의 명칭변경,특구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등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으로 특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2004년 12월 최초 특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총30건의 특구계획 변경이 승인되었다. 이 중 20건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10건은 장관승인으로 변경되 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 2건, 2006년 2건, 2007년 4건, 2008년 13건, 2009년 9건 등 최근 들어 특구계획 변경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토지매입 또는 특화사업 추가 확대에 따른 -1132 - 사업기간 연장, 민자규모 확대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특구명칭 변경 3건,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 경하지 않으면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7건, 특화사업자 변경의 경우도 6건이 있다. 특구 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구계획 변경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Ⅵ-3-4> 특구계획 변경현황 구분 시·도 특 구 명 칭 지정 변경1 변경2 변경3 1 전북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05. 2.11 05. 4.30 2 경남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05. 9.13 05.12.13 3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05. 7. 5 06. 3. 8 4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05. 9.13 06. 6.27 09.5 .14 5 경북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05. 7. 5 07. 4.27 6 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05. 7. 5 07. 7.25 09. 6. 2 7 전남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05. 2.11 07.12.26 08. 5.23 8 전남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06. 3. 8 07.12.26 08.12.12 09. 7.28 9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05. 1.3 08. 5. 2 10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06. 9.18 08. 5. 2 11 부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07. 4.27 08. 6.30 12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05. 1. 3 08. 7. 2 13 대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05.12.13 08. 8. 1 14 경남 남해 귀향마을특구 06. 3. 8 08. 8. 1 15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05. 7. 5 08.12. 2 16 경남 고성 조선산업특구 07. 7.25 08.12.31 09. 4.30 17 경남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05. 4.30 08.12.31 18 경북 영덕 대게특구 05.12.13 08.12.31 19 충북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08. 5. 2 08.12.31 20 강원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06.12.28 09. 5.14 21 경기 이천 도자산업특구 05. 7. 5 09.10.23 22 전남 정남진 장흥 생약초ㆍ한방특구 06. 9.18 09.10.23 23 강원 화천 평화ㆍ생태특구 06.12.28 09.10.23 24 부산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특구 05. 2.11 09.10.23 ※ 음영표시는 장관승인으로 변경된 사항, 지정 및 변경일은 고시일 기준 -1133 - 5. 특구지정 신청 및 준비현황 2009년 12월 현재 신규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영광군 등 5개 기초지방자치 단체이며, 이천시(이천 도자산업특구), 장흥군(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특구), 화천군(화 천 평화․생태특구), 해운대구(해운대 영상․컨벤션해양레저특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기 지정된 특구의 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09.10.16)에서 승 인되었다. <표 Ⅵ-3-5> 특구지정 신청 현황 구분 지자체명 특 구 명 신청일 비 고 1 영광군 영광 보리산업특구 09. 11. 23 2 고양시 고양 전시문화특구 09. 7. 8 3 의왕시 의왕 철도산업특구 09. 8. 21 4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09. 11. 5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 영어교육특구 09. 11. 23 또한 영주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특구계획(안)을 공고 중에 있고, 상당수 지역에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특구 지정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Ⅵ-3-6> 특구계획 공고현황 구분 지자체명 특 구 명 공고일 1 포항시 포항 호미곶해양레저특구 05. 3.25 2 상주시 상주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05. 9. 9 3 예천군 예천 애플밸리특구 06. 2. 1 4 양산시 양산 과학인재 양성교육특구 06. 2.23 5 안동시 안동 생명의콩특구 06. 5.28 6 영주시 영주 풍기인삼산업특구 06. 6.19 7 문경시 문경 전통도자기특구 06. 9. 5 8 밀양시 밀양 국제화교육도시특구 07. 3.15 -1134 - 제 2 절 규제특례 적용현황 1. 특례별 적용실적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2009년 12월 현재까지 129개 지역특구에서 35개 법률과 관련 된 64개 규제특례가 578회 적용되었다. 이는 특구별로 평균 4.5개의 특례를 적용한 것이 다. 당초 지역특구법 제정 시에는 69개 규제특례만 활용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 12월 지 역특구법 개정으로 97개의 규제특례로 확대되었다. 또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로 추가 발굴된 규제특례 등을 반영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개정ㆍ완료되어 126개 규 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규제특례는 특례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 분되는데, 일반 규제특례(개별법상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 토지이용 규제특례(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의제) 및 권한이양 규제특례(특구의 장에게 행정권한 이양)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일반 규제특례 「일반 규제특례」는 근거법의 규제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법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경우에 따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규제특례는 건폐 율․용적률 완화 등 총 58개 특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9년 12월까지 38개 특례가 401 회 적용되었다. 특히, 옥외광고물(89회), 도로교통 제한(68회), 농지의 임대․사용대 및 위 탁경영(59회), 도로점용 허가(28회) 특례 등이 많이 적용되었다. 나. 토지이용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토지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일괄처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관련 개별법상의 인․허가 폐지가 아니라 특구계획 승 인 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산업단지, 건축물 건립 등 토지이용이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신청 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지식경 제부가 관계부처와 일괄협의를 진행하고 특구지정과 동시에 인․허가 된 것으로 의제 처리 하는 것이다. -1135 - 이러한 토지이용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난개발, 환경오염 및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을 초래 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협의 실시, 투 기과열지구․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근거 마련 및 부동산 가격 안정조치 등의 조치를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특례에는 총 52개 특례가 있는데, 이 중 20개 특례가 119회 적용 되었다. 용도지역 변경(22회), 농지전용(25회), 농업진흥지역 해제(20회)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12회) 특례 등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특히 대규모 건설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이용 규제특례가 활용되고 있다. 다. 권한이양 규제특례 권한이양 특례는 관광․레저업, 지역식품산업 육성이나 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급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권한을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규제내용 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에는 16개가 있는데, 이 중 6개 특례가 총 58회 적용되었다. 식품 표시기준(46회),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8회) 특 례 등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생산물과 차별화하거나 레포츠 시 설 등을 원활히 설치하기 위한 특례로 볼 수 있다. <표 Ⅵ-3-7> 주요 규제특례 적용실적 구 분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회수 일반 규제특례 (총 401회)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9 도로통행 제한(도로교통법) 68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대(농지법) 27 / 32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초ㆍ중등교육법) 18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특허법) 15 토지이용 규제특례 (총 119회)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25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농지법) 22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법) 20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권한이양 특례 (총 58회)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46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완화(체육시설 설치이용법) 8 64개 특례 578회 -1136 - 2. 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규제특례가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또는 고시 등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특례는 총 17개가18) 있다.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특례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도시공 원 점용,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농지의 일시사용 등 14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고시 가 요구되는 특례에는 식품표시기준 별도고시 등 3개가 있다. 이러한 특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를 요구함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적용 범위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활발히 적용되고는 있으나, 특례별 로 적용실적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Ⅵ-3-8>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가 요구되는 주요 규제특례 사전조치내역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회수 조례 제․개정 (총 113회)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9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농지법) 4 분묘개장 공고(장사등에 관한 법률) 6 건폐율 완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5 용적률 완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5 고시․공고 (총 48회)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46 17개 특례 161회 18) 학교설립기준,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기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건폐율․용적률 완화, 공원시설 건폐율 완화, 도시공원 점용,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녹지 점용, 농민주 제조면허 추천, 주택공급 기준 및 식품표시기준 표기, 자동차운행제한 공고 등이다. -1137 - 제 3 절 재원투자 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제도시행 초기인 2004년 12월에 지정된 6개 특구는 2004~2012년까지 총 1,167억원, 2005년에 지정된 34개 특구는 2015년까지 총 1조 7,829억원, 2006년에 지정된 31개 특구 는 2013년까지 총 1조 1,569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2007년에 지정된 25개 특구 는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총 2조 1,2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08년에 지정된 22개 특구의 경우 2017년까지 총 1조 7,117억원, 2009년도에 지정된 6개 특구의 경우 7,1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07년도에 지정된 특구들의 재원조달 계획 규모가 전체 재원의 28%를 차지한다. 이는 고성 조선산업특구(6,048억원),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1,745억원),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4,880억원),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2,387억원) 등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특구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Ⅵ-3-9> 연도별 지정특구의 재원조달 계획(억원) 연도별(특구 수)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2004년 지정특구 (6) 1,167 517 166 334 150 2005년 지정특구(34) 17,829 3,689 731 4,884 8,525 2006년 지정특구(31) 11,569 2,012 868 3,604 5,085 2007년 지정특구(25) 21,278 2,639 823 2,506 15,310 2008년 지정특구(22) 17,117 2,421 1,005 3,624 10,067 2009년 지정특구(11) 7,152 876 352 1,021 4,903 합 계(129) 76,112 12,154 3,945 15,973 44,040 특구계획에 따르면 특구별로 평균 59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역별로는 강원, 충남, 전남 및 경남지역이 평균 이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로 특 징이 있다기보다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스포츠 레저․휴양 시설이나19) 산업단 -1138 - 지 조성․민자 유치20) 등이 이 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표 Ⅵ-3-10> 지역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억원) 지역(특구 수) 전체(특구당 평균)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서 울 (4) 1,383 (346) 54 192 968 169 부 산 (3) 565 (188) 189 42 127 207 인 천 (3) 565 (188) 86 179 300 0 대 구 (3) 473 (158) 139 247 42 45 울 산 (2) 260 (130) 71 56 120 13 강 원 (8) 10,000 (1,250) 2,095 93 1,925 5,887 경 기 (8) 3,558 (445) 464 387 2,221 486 충 북 (14) 7,643 (546) 910 546 1,292 4,895 충 남 (14) 15,555 (1,111) 1,620 639 1,855 11,441 전 북 (12) 6,842 (570) 2,411 545 1,262 2,624 전 남 (21) 14,065 (670) 1,584 300 2,901 9,280 경 북 (24) 5,198 (217) 1,822 469 2,311 596 경 남 (11) 9,843 (895) 657 147 649 8,390 제 주 (2) 162 (81) 52 103 0 7 합 계(129) 76,112 (590) 12,154 3,945 15,973 44,040 2. 재원별 투자계획 지역특구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 2009년 12월 현재 101개 지방자치단체의 129 개 특구에 대한 재원투입 계획규모는 총 7조 6,112억원이며, 재원조달 방법은 크게 국비, 지방비(시·도비와 시·군·구비) 및 민자 등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19)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강원),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시티파크리조트특구(전 남),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경남) 등이 이에 속한다. 20)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충남), 조성 조선산업특구(경남) 등이 이에 속한다. -1139 - 전체 재원조달 규모 중 국비는 총 1조 2,154억원으로 16%를, 지방비는 총 1조 9,918억 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비 중 특구관할 시․군․구에서 자체 조달하는 규모는 1조 5,973억원으로 지방비 중 80%를, 전체 재원조달 규모 중에서는 21%를 차지한다. 민 자는 총 4조 4,040억원으로 전체 조달규모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Ⅵ-3-11> 지역특구 재원조달 계획(전체) 구분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억원(비중) 76,112(100%) 12,154(16%) 3,945(5%) 15,973(21%) 44,040(58%) -1140 - 제 4 장 지역특구 운영성과 제 1 절 종합평가 시행 5년이 경과한 지역특구제도는 외국 제도와 차별화된 독특한 지역특화발전 패러다 임 구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내실화를 통해서 특구사업의 성 과가 가시화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특구제도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나 영․미의 엔터프라이즈 존(EZ)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예산․세제 지원 없이 지역특화발전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하겠다. 지역특구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낙후지역 신 활력사업이나 지역혁신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차별화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인 지역경제 발전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특히, 규제특례라는 지역 맞춤형 규제완화를 토대로 매출 증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경제적 성과 및 지역의 자신감, 행정적․재정적 역량 강화 등 유․무형의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특구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 에서 향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 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과 보유자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기 획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역주민의 참여 등 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스스로 수립․집행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심과 열정,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와 무형의 가치 창출은 규제특례 활용에 따른 결과만은 결 코 아니며, 지역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만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1141 - 특화사업 추진의지,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기 추진사업과 신규 사업과의 유기적인 통합, 민 간기업의 특구 참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성과는 FTA 확산 등 개방과 경쟁,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양극화 및 갈등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역 자체의 대응능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지역특구에 끌어들일 수 있는 새 로운 규제특례의 발굴, 기존 규제특례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향토자원진흥 특구와 관광-레포츠 특구에 편중되어 있는 특구 유형의 다양화 등 현안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지역발전모델이 풍성한 열매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연도별 우수지역특구 < 2006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대통령상 (3)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 국무총리상 (4) 제천 약초웰빙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 < 2007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재정경제부 장관상 (12)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3억원 성주 참외산업특구 2억원 고창 경관농업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각 1억원 경상북도 2억원 고양 화훼산업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 -1142 - < 2008년도 >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지식경제부 장관상 (12) 순창 장류산업특구 3억원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각 1.5억원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각 1억원 강화 약쑥특구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 <2009년도> 표창 품격 특 구 명 성과포상금 지식경제부 장관상 (13) 부안 누에타운특구 2.5억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각 1.5억원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인천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각 1.0억원 진안 홍삼한방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서울중구 영어교육특구 각 0.5억원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1143 - 제 2 절 분야별 평가 1. 규제특례 활용실적 가. 특구별 활용실적 2008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02개 특구는 특구지정 당시 총 416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되 었는데, 이 중 249개가 활용되어 2008년 말까지 59.8%의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구지정 시 적용받은 평균 4.1개의 규제 특례 가운데 2.4개가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2개 특구 중에서 특구지정 시 적용받은 특례를 모두 활용한 특구는 총 28개로21), 이 는 평가대상 특구의 27.5%로 적지 않은 규모다. 이 중 2005년도까지 지정된 특구가 12개, 2006년도까지 지정된 특구가 23개나 차지하고 있어 특구지정 이후 시간이 경과할 수록 활 용실적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개 이상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75% 이상의 활용실적을 보인 특구는 27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특구의 공통점은 특화사업의 진척도가 다른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즉, 특구 운영과 규제특례 활용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은 2006년 이전에 지정된 특구가 23개(85%)나 차지하고 있어 일정기간이 경과하 고 특화사업들이 본 궤도에 들어선 후에 규제특례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반면, 규제특례를 전혀 활용치 못하고 있는 특구도 14개22)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1) 순창 장류산업(4), 순창 국제화교육(2), 대구 약령시한방(1), 마라도 청정(1), 여수 오션리조트(3), 금산 인삼 헬스(4), 제천 한방약초(6), 곡성 섬진강기차(6), 서울 약령시한방(3), 남원 지리산웰빙(9), 상주 곶감(2), 옥 천 묘목산업(5), 여수 시티파크(3), 하동 야생녹차(4), 곡성 농촌교육(2), 의성 마늘산업(5), 여수 관광국제화 (2), 함평 나비산업(5), 논산 청정딸기(4), 울진 로하스농업(5), 장흥 생약초한방(4), 화천 생태평화(6), 홍천 리더스카운트(3), 부안 신재생에너지(3), 고성 조선산업(7), 봉화 파인토피아(3), 보성 녹차산업(4), 천안 국 제교육(2)이다 22) 익산 한양방의료(0개 활용/6개 적용), 강릉 싸이언스(0/2), 대구 패션주얼리(0/3), 부안 영상문화(0/2), 강진 외국어교육(0/2), 경산 종묘산업(0/6), 영양 고추산업(0/7). 청주 직지문화(0/2), 태안 종합에너지(0/3), 노원 국제화교육(0/2), 정남진 장흥문학(0/3), 광양 국제화평생(0/2), 광양 매실산업(0/4), 제천 에코세라피(0/2) -1144 - 2007년 이전에 지정된 특구가 9개를 차지하고 있어 특구사업이 본격 추진되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구유형별는 관광레포츠 분야 5개 특구, 산업연구 분야 3개 특구, 향토자원 분야 3개 특구 및 교육 분야 2개 특구이며, 특히 14개 특구 중 초기에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로 하 지만 재원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관광레포츠, 산업연구특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규제특례별 활용실적 규제특례 유형별로는 일반 규제특례가 304개 중 175개(57.6%), 권한이양특례가 46개 중 30개(65.2%),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가 66개 중 44개(66.7%)의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규제특례보다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 및 권한이양특례의 활용실적이 높은 것은 토 지이용특례의 경우 대다수 특구사업에는 토지이용이 수반되어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가 일반 개별법상의 일반 규제특례보다 효용가치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주로 식품위생․ 체육시설 등과 관련된 권한이양특례는 가공산업 등 관련사업이 일정수준 진행되어 규제특 례가 많이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특례 종류별로는 옥외광고물 기준완화, 도로교통 제한, 농지위탁 및 임대차 허용, 도 로점용 허가, 식품표시기준 완화 및 용도지역변경 의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제 등의 특례 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옥외광고물설치 기준완화 특례는 70개 특구 중 52개 특구에서 활 용(74.3%)하여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도로교통 제한특례가 56개 특 구 중 40개 특구(71.4%)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특화사업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 며 사용하기 쉽고 행사나 홍보 관련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규제특례가 많이 활용되는 점은 정책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외국인교원(강사) 임용특례는 12개 특구에서 적용되고 그중 9개가 활용(75%)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20개 교육특구 중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4개만 활용되 어 낮은 활용율(20%)을 보이고 있다. -1145 - <표 Ⅵ-4-1> 주요 규제특례 적용 및 활용실적 (단위 : 개, %) 구분 개별법 규제특례 내용 적용 활용 활용율 일반규제특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기준완화 70 52 74.3 도로교통법 도로교통 제한허용 56 40 71.4 농지법 농지위탁 허용 15 5 33.3 농지법 농지임대․사용대 허용 22 17 77.3 도로법 도로점용 허가 23 14 60.9 초중등교육법 외국인 교원(강사) 임용 15 11 73.3 약사법 공동관리약사 배치 7 6 85.7 권한이양특례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기준 별도고시 34 22 64.7 토지이용규제특례 국토계획 및 이용법 용도지역 변경의제 13 10 76.9 도시계획시설 결정의제 11 10 90.9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해제의제 9 6 66.7 농지전용허가 18 13 72.2 지방도매시장 개설특례는 3개 특구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현대 화 또는 경매장 개설 등으로도 특화사업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Ⅵ-4-2> 특구별 규제특례 활용실적 (단위 : 개, %)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 수 활용 특례 수 활용 비율 순창 장류산업 04.12.30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4 4 100 고창 복분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고창 경관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순천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대구 약령시한방 〃 약사법 1 1 100 마라도 청정 〃 자동차관리 1 1 100 여수 오션리조트 05. 2. 2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익산 한양방의료 〃 농어촌정비 국유림매각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 - 해운대 컨벤션영상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도시공원(2/2) 체육시설법 7 4 57 창녕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1146 -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 수 활용 특례 수 활용 비율 금산 인삼헬스 05. 4.26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도로법 4 4 100 원주 첨단의료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건폐율 용적율 4 3 75 제천 약초웰빙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농지임대 4 4 100 영양 반딧붛이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축산물가공 6 5 83 산청 지리산약초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3 2 66 인천 서구외국어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완주 모악여성 〃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6) 6 2 33 의령 레포츠특구 05. 6.28 옥외광고물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5 4 80 이천 도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도시공원법 4 2 50 태백 고지대스포츠 〃 옥외광고물 장사법 체육시설법 3 2 66 괴산 청정고추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3 2 66 곡성 섬진강기차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6 100 안동 산약(마) 〃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5 2 40 서울 약령시한방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약사법 3 3 100 남원 지리산웰빙 05. 9. 6 농지위탁 농지임대 국유림매각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6) 9 9 100 강릉 싸이언스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2 - - 상주 곶감 〃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2 2 100 함양 지리산약초 〃 옥외광고물 약사법 식품위생법 3 2 66 영천 한방진흥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매시장개설 약사법 6 5 83 옥천 묘목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도로법 5 5 100 진안 홍삼한방 05.12. 6 옥외광고물 도매시장개설 약사법 식품위생법 4 2 50 대구 패션주얼리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공정거래법 3 - - 충주 사과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식품위생법 5 4 80 옥천 옻산업 〃 옥외광고물 농지법(2/2) 도로법 축산물가공 식품위생법 6 3 50 영덕 대게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체육시설법 식품위생법 5 3 60 영동 포도와인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임대 도로법 4 3 75 군포 청소년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4 3 75 양평 친환경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어촌정비 농지법(2) 도로법 6 2 33 거창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김해 평생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3 1 33 여수 시티파크 06. 2.28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3 3 100 단양 석회석산업 〃 농어촌정비 장사법 2 1 50 남해 귀향마을 〃 농지임대 농지전용허가 장사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5 3 60 -1147 -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 수 활용 특례 수 활용 비율 김천 포도산업 〃 출입국관리 옥외광고물 농지법(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5 83 성주 참외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5 2 40 하동 야생녹차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4 4 100 곡성 농촌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음성 다올찬수박 06. 6.20 옥외광고물 농지임대 도로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0/1) 4 2 50 의성 마늘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5 5 100 여수 관광국제화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강화 약쑥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전용허가 도로법 식품위생법 5 3 60 함평 나비산업 〃 도로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5 5 100 고양 화훼산업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어촌정비 4 2 50 논산 청정딸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식품위생법 4 4 100 문경 오미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3 60 부안 영상문화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2 - - 울진 로하스농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5 100 연천 고대산평화 06. 9.12 국유림대부 체육시설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4 2 50 청양 고추구기자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5 3 60 부안 누에타운 〃 옥외광고물 농지법(1/2) 식품위생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6 3 50 장흥 생약초한방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4 4 100 울주 한우불고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2 1 50 상주 고랭지포도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5 1 20 대구 안경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3 1 33 화천 생태평화 06.12.19 군사시설보호 국유림허가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6 6 100 홍천 리더스카운티 〃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김천 자두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매시장개설 식품위생법 4 3 75 원주 옻한지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건폐율 도로법 자가도축 외 1 6 5 83 논산 양촌곶감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식품위생법 4 3 75 여주 쌀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1/2) 도로법 식품위생법 6 3 50 강진 외국어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 - 부안 신재생에너지 07. 4.20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3 3 100 영동 감고을감산업 〃 옥외광고물 농지위탁 농지임대 도로법 식품위생법 5 3 60 기장 미역다시마 〃 옥외광고물 농지일시사용 국유재산사용 식품위생법 4 1 25 인천 차이나타운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2 1 50 김제 총체보리한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식품위생법 4 3 75 -1148 - 특구명 특구 지정일 관련법률 적용 특례 수 활용 특례 수 활용 비율 경산 종묘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0/2) 육모포장완화 종자관리 사 6 - - 영양 고추산업 〃 도로교통법 농어촌정비 농지법(1/2)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2) 7 1 14 고성 체류형레포츠 〃 장사법 국유재산사용 체육시설업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4) 7 - - 고성 조선산업 07. 07.16 장사법 국유재산법 토지이용규제 의제특례(3) 산지법 등(2) 7 7 100 청주 직지문화 〃 옥외광고물 도로교통법 2 - - 영주 글로벌인재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1 50 봉화 파인토피아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 법 3 3 100 부산동구 차이나 〃 출입국관리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4 2 50 포항 구룡과메기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특허법 농지법 등(2) 6 1 17 강경 발효젖갈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식품위생법 도로법 4 3 75 영덕 청정에너지 07. 09.28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장사법 자동차관리법 5 1 20 태안 종합에너지 〃 국유재산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3 - - 거창 화강석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산림자원법 독점규제법 특허법 5 2 40 청도 반시나라 〃 도로교통법 옥광고물 도로법 주세법 특허법 등(3) 7 1 14 예산 황토사과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주세법 농산물품질 5 2 40 보성 녹차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식품위생법 4 4 100 서천 한산모시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농지법 국토계획 4 3 75 아산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국유재산 3 1 33 노원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 - 서울중구 영어 〃 초중등교육(1/2) 출입국관리 3 1 33 정남진 장흥문학 08. 4.25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토지취득 3 - - 광양 국제화평생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 - 광양 매실산업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 식품위생법 4 - - 제천 에코세라피 〃 의료법 출입국관리 2 - - 충주 수상레포츠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하천법 3 1 33 천안 국제화교육 〃 초중등교육 출입국관리 2 2 100 특례수(계) 416 249 59.8 특례수(평균) 4.1 2.4 특구별 활용도 평균 59.2 주 1) 음영표시부분은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 2) 농지법(1/2)는 농지위탁 또는 농지임대 중 하나를 활용했다는 의미 -1149 - 2. 재원투자 실적 가. 특구지정 이후 2008년까지의 투자실적 2008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02개 특구의 2008년 말까지 재원조달 실적은 총 3조 230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특구지정 당시의 계획(3조 1,049억원) 대비 97.4% 수준으로, 특 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달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매우 양호한 실적이다. 특구별 평균 조달실적은 134.4%로, 신활력사업 등 국비 확보가 좋은 특구들은 전반적으 로 재원조달률이 높은 반면에, 일부 민자 주도의 관광·스포츠특구에서 민자유치 지연으로 재원조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로는 유통․물류분야(107.5%)가 계획대비 100% 이상을 조달하여 실적이 우수하 며, 향토자원(98.6%), 교육분야(98.0%)관광레포츠(97.6%), 산업․복지(94.5%)는 상대적 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통․물류는 원활한 국비 확보 등에 힙입어 실적이 좋은 반면, 관광레포츠와 산업․복지는 최근의 경기부진이 반영된 듯 민자유입이 다소 지 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8년도 재원조달 실적 2008년도에는 계획 1조 1,759원 대비 102.1%인 1조 2,004억원을 조달하여 2007년까지 재원조달 실적(94.5%)에 비해 재원조달율이 상승하였다. 이는 보성 녹차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등 향토자원진흥특구의 국비조달 실적이 우수하고, 서울 중구영어교육특구 등 일부 교육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재원 조달실적 초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Ⅵ-4-3> 연간 지역특구 재원조달 실적 구 분 합 계 ~07년 08년 계 획 31,049억원 19,290억원 11,759억원 조 달 30,230억원 18,226억원 12,004억원 조달율 97.4% 94.5% 102.1% 유형별로는 교육분야 실적이 가장 우수(119.2%)하며, 향토자원진흥(108.9%), 관광레포 츠(100.3%), 산업·복지(98.1%), 유통·물류(9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2004~2007년 전체 재원조달 실적에 비해 2008년 재원조달실적이 우수하였다. 다만, 영천 한방진흥특구의 경우 일부 지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2007년까지의 실적에 비해 2008 년 실적이 떨어져 유통·물류특구의 전체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50 - 유형 특 구 명 ~2007년  2008년  합 계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향 토 자 원 진 흥 강화 약쑥특구 167.0 180.0 107.8 3.8 14.6 384.2 170.8 194.6 113.9 양평 친환경농업 49.8 49.8 100.0 79.3 79.3 100.0 129.0 129.0 100.0 여주 쌀산업특구 114.8 121.0 105.4 75.2 121.3 161.3 190.0 242.3 127.5 이천 도자산업특구 156.5 156.5 100.0 15.0 15.0 100.0 171.5 171.5 100.0 원주 옻․한지산업 124.4 90.7 72.9 90.3 67.2 74.5 214.7 157.9 73.6 괴산 청정고추산업 250.0 128.3 51.3 36.0 36.0 100.0 286.0 164.3 57.4 영동 감고을감산업 21.7 20.9 96.3 23.9 35.9 150.2 45.6 56.8 124.6 영동 포도와인산업 18.5 90.5 489.2 9.0 36.8 408.9 27.5 127.3 462.9 옥천 묘목산업특구 30.0 14.1 46.8 15.0 9.5 63.3 45.0 23.6 52.3 옥천 옻산업특구 44.9 12.1 27.0 10.0 8.5 85.0 54.9 20.6 37.6 음성 다올찬친환경 72.2 53.4 74.0 27.8 38.8 139.6 100.0 92.2 92.2 충주 사과특구 13.3 16.4 123.8 169.4 169.4 100.0 182.7 185.8 101.7 논산 양촌곶감특구 20.8 28.8 138.5 31.3 27.0 86.3 52.1 55.8 107.1 논산 청정딸기산업 66.3 66.3 100.0 59.0 67.6 114.6 125.3 133.9 106.9 강경 발효젓갈산업 154.0 181.3 117.7 90.5 120.1 132.7 244.5 301.4 123.3 서천 한산모시산업 59.9 58.9 98.3 48.2 48.2 100.0 108.1 107.1 99.1 예산 황토사과특구 0.0 0.0 - 216.3 209.2 96.7 216.3 209.2 96.7 청양 고추․구기자 52.3 53.7 102.7 58.8 54.8 93.2 111.1 108.5 97.7 고창 복분자산업 148.7 169.4 113.9 51.9 87.7 168.9 200.6 257.0 128.1 김제 총체보리한우 300.0 200.3 66.8 517.4 117.4 22.7 817.4 317.7 38.9 남원 지리산웰빙 179.2 109.4 61.0 60.5 67.8 112.0 239.7 177.2 73.9 부안 누에타운특구 135.0 124.0 91.9 33.0 59.7 180.9 168.0 183.7 109.3 광양 매실산업특구 0.0 0.0 - 51.6 50.8 98.4 51.6 50.8 98.4 보성 녹차산업특구 228.0 234.9 103.0 27.0 102.9 381.1 255.0 337.8 132.5 정남진 장흥생약초 110.0 120.0 109.1 16.2 16.2 100.0 126.2 136.2 107.9 경산 종묘산업특구 4.6 3.4 73.9 32.6 27.8 85.3 37.2 31.2 83.9 김천 자두산업특구 40.0 12.7 31.8 65.0 15.7 24.2 105.0 28.4 27.0 김천 포도산업특구 53.7 11.4 21.2 14.6 13.9 95.2 68.3 25.3 37.0 문경 오미자산업 75.0 83.8 111.7 15.0 84.4 562.7 90.0 168.2 186.9 상주 곶감특구 9.5 12.1 128.0 13.2 42.2 319.5 22.7 54.3 239.5 안동 산약(마)마을 48.5 64.6 133.2 28.9 36.5 126.3 77.4 101.1 130.6 영양 고추산업특구 40.2 35.4 88.1 78.1 52.5 67.2 118.3 87.9 74.3 울진 로하스농업 251.4 235.4 93.6 88.4 143.7 162.6 339.8 379.1 111.6 청도 반시나라특구 52.7 63.3 120.1 49.3 91.9 186.4 102.0 155.2 152.2 포항 구룡과메기 0.0 3.8 - 7.5 130.3 1,737.3 7.5 134.1 1,788.0 기장 미역․다시마 22.6 44.0 194.7 41.1 62.5 152.1 63.7 106.5 167.2 남해 귀향마을특구 28.0 39.0 139.3 26.0 20.0 76.9 54.0 59.0 109.3 산청 지리산약초 48.9 41.9 85.7 38.0 144.0 378.8 86.9 185.9 213.9 울주 언양․봉계한우 54.7 45.2 82.6 16.3 12.7 78.0 70.9 57.8 81.5 하동 야생녹차산업 69.0 79.7 115.5 40.7 41.5 102.0 109.7 121.2 110.5 함양 지리산약초건강 188.0 153.1 81.4 2.0 2.0 100.0 190.0 155.1 81.6 소계 (금액기준) 3,504.0 3,209.4 91.6 2,373.0 2,583.1 108.9 5,876.9 5,792.5 98.6 평균 (특구별 기준) 105.2 190.5 155.1 <표 Ⅵ-4-4> 특구별 재원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1151 - 유형 특 구 명 ~2007년  2008년  합 계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관 광 레 포 츠 연천 고대산평화체험 119.1 91.1 76.5 57.0 93.0 163.2 176.1 184.1 104.5 인천중구 차이나타운 186.8 186.8 100.0 71.8 71.8 100.0 258.6 258.6 100.0 태백 고지대스포츠 2,330.2 2,317.8 99.5 1,426.1 1,376.1 96.5 3,756.3 3,693.9 98.3 화천 평화․생태 143.1 159.0 111.1 0.0 0.0 - 143.1 159.0 111.1 제천 에코세라피건강 0.0 0.0 - 50.0 0.0 0.0 50.0 0.1 0.2 청주 직지문화특구 27.1 23.4 86.3 41.8 31.3 74.9 68.9 54.7 79.4 충주 수상레포츠 434.0 415.7 95.8 101.0 99.8 98.8 535.0 515.5 96.4 고창 경관농업 68.1 99.0 145.4 28.4 20.3 71.4 96.5 119.3 123.6 부안 영상문화 42.0 5.0 11.9 47.0 5.0 10.6 89.0 10.0 11.2 곡성 섬진강기차 200.4 200.4 100.0 41.4 41.4 100.0 241.8 241.8 100.0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200.0 113.0 56.5 500.0 700.0 140.0 700.0 813.0 116.1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1,032.0 1,032.0 100.0 1,003.0 1,003.0 100.0 2,035.0 2,035.0 100.0 정남진 장흥 문학 92.0 92.0 100.0 40.1 13.7 34.2 132.1 105.7 80.0 함평 나비산업특구 338.0 335.0 99.1 15.0 38.0 253.3 353.0 373.0 105.7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22.6 21.1 93.4 32.6 35.6 109.2 55.2 56.7 102.7 영덕 대게특구 7.5 7.5 100.0 38.0 38.0 100.0 45.5 45.5 100.0 영양 반딧불이생태 44.1 37.4 84.9 9.6 9.1 94.8 53.7 46.5 86.7 고성 체류형레포츠 130.6 115.0 88.1 846.0 846.0 100.0 976.6 961.0 98.4 부산동구 차이나타운 8.5 19.7 231.8 13.5 24.4 180.4 22.0 44.1 200.2 의령 친환경레포츠 201.5 167.0 82.9 55.6 52.9 95.2 257.1 219.9 85.5 해운대 컨벤션․영상 70.0 0.0 0.0 70.0 0.0 0.0 140.0 0.1 0.1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 0.3 0.3 100.0 0.1 0.3 300.0 0.0 0.6 - 소계 (금액기준) 5,697.9 5,438.2 95.4 4,488.0 4,499.7 100.3 10,185.5 9,938.1 97.6 평균 (특구별 기준) 93.5 111.1 90.5 교 육 군포 청소년교육 139.1 109.1 78.4 111.2 174.8 157.2 250.3 283.9 113.4 노원 국제화교육 0.0 0.0 - 0.0 0.0 - 0.0 0.0 0.0 서울 중구 영어교육 46.3 76.4 165.0 57.6 99.2 172.2 103.9 175.6 169.0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 14.0 23.2 165.7 25.1 25.1 100.0 39.1 48.3 123.5 아산 국제화교육 204.6 207.1 101.2 24.7 26.9 108.9 229.3 234.0 102.0 천안 국제화교육 0.0 0.0 - 97.1 90.9 93.6 97.1 90.9 93.6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35.6 35.6 100.0 32.6 32.6 100.0 68.2 68.2 100.0 곡성 21세기농촌교육 78.9 49.0 62.1 32.8 19.9 60.7 111.7 68.9 61.7 광양 국제화평생교육 0.0 0.0 - 98.0 117.0 119.4 98.0 117.0 119.4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65.4 57.3 87.6 17.0 20.4 120.0 82.4 77.7 94.3 여수 관광국제화교육 162.5 33.4 20.6 29.0 24.9 85.9 191.5 58.3 30.4 영주 글로벌인재양성 33.4 33.6 100.6 50.3 49.3 98.0 83.7 82.9 99.0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12.4 14.5 116.9 23.9 23.9 100.0 36.3 38.4 105.8 김해 평생교육특구 47.2 38.8 82.2 17.7 27.0 152.5 64.9 65.8 101.4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50.4 60.5 120.0 15.0 21.7 144.7 65.4 82.2 125.7 소계 (금액기준) 889.8 738.5 83.0 632.0 753.6 119.2 1,521.8 1,492.1 98.0 평균 (특구별 기준) 100.0 115.2 102.8 -1152 - 유 형 특 구 명 ~2007년  2008년  합 계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산 업 ․ 복 지 고양 화훼산업특구 724.1 649.0 89.6 30.5 13.3 43.6 754.6 662.3 87.8 강릉 싸이언스파크 2,596.8 2,596.8 100.0 314.3 419.3 133.4 2,911.1 3,016.1 103.6 원주 첨단의료건강 1,543.8 1,545.9 100.1 135.0 135.0 100.0 1,678.8 1,680.9 100.1 단양 석회석산업 44.0 44.0 100.0 60.0 101.1 168.5 104.0 145.1 139.5 태안 종합에너지 673.0 571.0 84.8 805.0 719.0 89.3 1,478.0 1,290.0 87.3 부안 신·재생에너지 431.2 431.2 100.0 74.0 74.0 100.0 505.2 505.2 100.0 순창 장류산업특구 114.0 114.0 100.0 127.5 127.5 100.0 241.5 241.5 100.0 대구 안경산업특구 273.5 221.9 81.1 36.4 34.0 93.4 309.9 255.9 82.6 대구 패션주얼리 177.5 109.5 61.7 186.7 174.0 93.2 364.2 283.5 77.8 영덕 청정에너지 112.5 112.5 100.0 84.8 52.5 61.9 197.3 165.0 83.6 거창 화강석산업 77.8 79.1 101.7 26.7 28.1 105.2 104.5 107.2 102.6 고성 조선산업특구 130.0 130.0 100.0 1,022.0 1,605.0 157.0 1,152.0 1,735.0 150.6 완주 모악여성한방 35.8 39.0 108.9 151.0 151.0 100.0 186.8 190.0 101.7 홍천 리더스카운티 386.4 124.9 32.3 650.0 13.2 2.0 1,036.4 138.1 13.3 익산 한양방의료 181.9 179.8 98.8 35.5 22.5 63.3 217.4 202.3 93.0 소계 (금액기준) 7,502.3 6,948.6 92.6 3,739.4 3,669.5 98.1 11,241.7 10,618.0 94.5 평균 (특구별 기준) 88.1 87.8 90.2 유 통 · 물 류 성주 참외산업특구 49.0 87.4 178.4 34.0 100.7 296.2 83.0 188.1 226.6 영천 한방진흥특구 59.0 539.4 914.2 35.0 19.4 55.4 94.0 558.8 594.5 서울 약령시한방 310.3 97.3 31.4 313.3 100.3 32.0 623.6 197.6 31.7 제천 약초웰빙특구 34.0 60.3 177.4 7.0 11.4 162.9 41.0 71.7 174.9 금산 인삼헬스케어 542.4 548.4 101.1 0.0 0.0 - 542.4 548.4 101.1 진안 홍삼한방특구 318.0 266.0 83.6 10.0 115.6 1,156.3 328.0 381.6 116.4 대구 약령시한방 15.5 15.5 100.0 37.0 37.0 100.0 52.5 52.5 100.0 상주 고랭지포도 40.0 45.3 113.1 36.6 45.8 125.1 76.6 91.1 118.9 의성 마늘산업유통 328.2 232.0 70.7 54.0 68.0 125.9 382.2 300.0 78.5 소계 (금액기준) 1,696.4 1,891.6 111.5 526.9 498.2 94.6 2,223.3 2,389.8 107.5 평균 (특구별 기준) 196.7 256.7 171.4 전체 (금액기준) 19,290.4 18,226.3 94.5 11,759.2 12,004.0 102.1 31,049.2 30,230.3 97.4 전체 (특구별 기준) 108.8 156.0 134.4 다. 재원별 투자실적 2008년 말까지 국비는 당초 계획 7,677억원 대비 100.4%인 7,077억원이 투자되었다. 지 역특구제도가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 시 매우 높은 실적으로 평가되는데, 이 -1153 - 는 특구계획 수립 시 국비 확보가 확정된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국비가 미 확보된 사업의 경우에도 특구지정에 따른 이미지 제고 및 사업타당성 인정 등으로 재 정지원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부처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 및 소도읍 육성사업 등 각 부처의 재정사업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비와 시․군․구비로 구성된 지방비의 경우에는 9,290억원이 투자되어 계획 1조 110억원 대비 91.9%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비 투자실적이 국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는데, 이는 국비와 연계되어 지원될 사업 중에서 국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방비 투자가 지연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50% 이상이 공무원 인건비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자조달의 경우 총 1조 3,234억원이 투자되어 계획 1조 3,262억원 대비 99.8%를 기록 하고 있다. 민간투자에는 기업유치 이외에도 농가 자부담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민간투자는 이보다 적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특구지정 이전에 대부분의 특구에서 투자유 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재원투자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Ⅵ-4-5> 년간 투자재원별 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획 31,049 7,677 10,110 13,262 19,290 11,759 1,564 2,975 7,220 조 달 30,230 7,707 9,290 13,234 18,226 12,004 1,733 3,106 7,165 조달율(%) 97.4 100.4 91.9 99.8 94.5 102.1 110.8 104.4 99.2 -1154 - 라. 특구유형별 투자실적 재원투자 실적을 특구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교육(119.2%), 향토자원(108.9%) 및 관 광․레포츠(105.2%) 분야가 재원 투자실적이 우수한 반면, 산업․복지(98.1%) 분야는 상 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4-6> ’08년까지 특구유형별 재원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향토자원 유통․물류 관광레포츠 산업․복지 교 육 계획(억원) 5,876.9(2,373.0) 2,223.2(526.9) 10,185.5(2,664.9) 11.241.7(3,739.4) 1,521.8(632.0) 조달(억원) 5,792.5(2,583.1) 2,389.8(498.2) 9,938.1(2,802.4) 10,618.1(3,669.5) 1,492.1(753.6) 조달율(%) 98.6(108.9) 107.5(94.6) 97.6(105.2) 94.5(98.1) 98.0(119.2) 주) ( )는 08년도 재원조달 실적임 3. 매출액 증가 가. 2006~2008년 매출규모가 확인가능한 특구 2006~2008년 연도별 유치기업 매출액 규모가 확인된 24개 특구의 2008년도 매출액은 2조 3,590.5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5.2%)이 2007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43.8%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2008년도의 경기침체 및 산업적 여건이 열악한 특구의 실정을 감안할 경우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특히, 2008년도의 전년대비 매출액은 24개 특구 중 4개 특구를 제외한 20개 특구에서 증가하여 대상 특구 중 8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20 개 특구의 평균 매출액은 11.6%의 증가세를 보였고, 24개 특구의 최근 2년간 입주기업 매 출액 증가는 평균 23%의 성장세를 보였다. -1155 - <표 Ⅵ-4-7> 2006~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 특구명 매출액(억원) 2006년 2007년 / 증가율 2008년/ 증가율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41 81 97.6% 110 35.8% 함양 지리산약초 3 6 100.0% 20 233.3% 김천 자두산업특구* 2 4 100.0% 4 0.0% 김천 포도산업특구 6 8 33.3% 9 12.5%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4.2 9.9 135.7% 27.5 177.8%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64.5 70 8.5% 60 -14.3% 청도 반시나라특구 62.7 116 85.0% 140.7 21.3% 강화 약쑥특구 3.9 4 2.6% 4.2 5.0%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50 280 12.0% 300 7.1% 예산 황토사과특구* 340 341 0.3% 341 0.0%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114.9 126.1 9.7% 216.7 71.8% 옥천 옻산업특구 2.7 3.2 20.8% 5.4 68.8% 제천 약초웰빙특구* 4,500 5,000 11.1% 4,200 -16.0% 진안 홍삼한방특구 200 250 25.0% 320 28.0%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551 595 8.0% 630 5.9% 함평 나비산업특구 345 322 -6.7% 570 77.0% 영덕 대게특구 52 110 111.5% 150 36.4%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93 3 -96.8% 187 6,133.3%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 114 105 -7.9% 108 2.9%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1,536 2,036 32.6% 2,192 7.7%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247 215 -13.0% 495 130.2%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52 110 111.5% 150 36.4% 순창 장류산업특구 240 330 37.5% 350 6.1%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6,778 12,306 81.6% 13,000 5.6% 합 계 15,602.9 22,431.2 43.8% 23,590.5 5.2% *4개 특구 제외시 합계 10,696.4 17,016.2 59.1% 18,985.5 11.6% 관광레포츠와 산업특구의 매출액 증가 위의 특구 중 관광레포츠와 산업특구의 2년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5.2%로 전체 평균보 다 높으며 특히 '08년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는 30.1%로 전체평균 대비 월등히 높은 결 과를 보이고 있다. -1156 - 관광레포츠특구의 '07년도의 전년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 한 것은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지만 해당 특구의 '08년도 매출액은 다시 '06년도 매출 액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Ⅵ-4-8> 2006~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관광레포츠/산업) 특구명 매출액(억원) 2006년 2007년 / 증가율 2008년/ 증가율 관광 레포츠 함평 나비산업특구 345 322 -6.7% 570 77.0% 영덕 대게특구 52 110 111.5% 150 36.4%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93 3 -96.8% 187 6133.3% 소 계 490 435 -11.2% 907 108.5% 산업 대구북구 안경산업 114 105 -7.9% 108 2.9%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1,536 2,036 32.6% 2,192 7.7% 강릉 사이언스파크 247 215 -13.0% 495 130.2%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52 110 111.5% 150 36.4% 순창 장류산업특구 240 330 37.5% 350 6.1% 소 계 2,189 2,796 27.7% 3,295 17.8% 합 계 2,679 3,231 20.6% 4,202 30.1% 나. 2007~2008년 매출규모가 확인가능한 특구 최근 2년간 매출 규모가 확인 가능한 특구는 5개 특구로 2008년 매출액은 76.4억원으로 전년대비 2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확인이 가능한 특 구의 매출액 증가 5.2%와 비교하여 상반된 결과이나 5개 특구중 2007년도 매출액의 55.8%를 차지하는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를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14.5%가 증가하였다. <표 Ⅵ-4-9> 2007~2008년도 특구별 유치기업 매출액 특구명 매출액(억원) 2007년 2008년 / 증가율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60 22 -63.3%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25 25 0.0%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16 18 12.5%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6 8 33.3% 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문학관광기행특구 0.5 3.4 580.0% 합 계 107.5 76.4 -28.9% 기장 제외시 합계 47.5 54.4 14.5% -1157 - 다. 종합 분석 상기 29개 특구의 2008년도 매출액은 2조 3,667억원이며, 이는 2007년 2조 2,539억 대 비 5% 증가한 수준으로서, 최근의 거시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실적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숫적인 면에서 29개 특구의 82.8%인 25개 특구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개별 특구 중 유치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적은 특구의 경우 소수 기업의 실적 증감에 따라 전체 특구의 매출액 증감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유치기업의 매출 액 증감이 특구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에 의한 결과로는 볼 수 없으나, 전체 특구 중 82.5%의 특구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특구운영의 성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레포츠와 산업특구의 매출액 증가 관광레포츠와 산업특구의 경우 타 특구에 비해 유치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2008년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인 5.2%보 다 월등히 높은 3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4.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가. 연도별 성과 지역 내에 가공업체 등 관련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가 확인된 49개 특구에서 유치 기업은 2006년 339개에서 2007년 569개, 2008년에는 640개로 2년 사이에 총 301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구별로 평균 6.1개의 기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특구 지정 에 따라 지역특산물 가공업체 또는 공단 입주기업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8 년도만을 분리해서 보면 71개 기업체가 증가하여 특구당 평균 1.4개의 기업체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인원도 2006년 4,645명에서 2007년 16,060명, 2008년 22,006명으로 17,361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2년간 특구별로 평균 354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이며, 1 -1158 - 개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이 2006년 13.7명에서 2008년 34.4명으로 20.7명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입주기업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08년도만 분리해서 보면 5,946명의 고용이 증가하여 특구당 평균 121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한 것이다.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상기 49개 특구의 유치기업 이외에도 여러 특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러 특구에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이나 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기업체 못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주 참외산업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김천 포도산업특구 등 ** 고양 육종연구소 <표 Ⅵ-4-10> 2006~2008년도 특구별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 (단위 : 개, 명)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1 44 1 52 1 50 함양 지리산약초건강 2 6 2 8 2 18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1 0 1 0 10 0 김천 자두산업특구 1 5 1 5 1 5 김천 포도산업특구 2 35 2 44 2 52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3 12 4 15 8 25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1 23 1 27 1 26 청도 반시나라특구 2 17 3 10 6 61 강화 약쑥특구 3 20 3 20 7 48 광양 매실산업특구 35 497 46 647 39 709 보성 녹차산업특구 19 247 5 75 1 0 정남진 장흥생약․한방 1 5 1 20 3 44 남원 지리산웰빙허브 7 0 0 0 0 30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6 130 8 200 10 250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6 55 11 280 4 240 예산 황토사과특구 7 102 8 103 8 103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7 64 7 88 10 88 옥천 옻산업특구 3 6 1 5 0 0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0 0 33 55 35 60 여주 쌀산업특구 0 0 0 0 2 27 -1159 -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기업수 고용 이천 도자산업특구 0 0 1 45 0 0 산청 지리산약초 0 0 1 25 0 0 포항 구룡과메기산업 0 0 0 0 1 40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0 0 8 97 3 27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0 0 33 264 44 352 논산 양촌곶감특구 0 0 0 0 1 3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0 0 1 11 1 7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0 0 72 8,153 40 3,220 충주 사과특구 0 0 7 114 0 0 제천 약초웰빙특구 7 500 7 300 7 235 진안 홍삼한방특구 8 150 8 160 0 0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5 38 9 68 11 79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0 0 8 87 8 87 청주 직지문화특구 0 0 0 0 9 50 함평 나비산업특구 17 251 15 265 28 428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 1 5 1 20 3 44 영덕 대게특구 1 180 2 230 3 350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3 15 2 13 7 69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 19 105 21 120 24 14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65 994 79 1,259 84 1,455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21 277 25 253 37 557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0 0 0 0 1 7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1 180 2 230 3 350 순창 장류산업특구 64 300 70 320 70 340 고성 조선산업특구 0 0 3 15 30 600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0 0 2 5 3 9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0 0 0 0 9 8,750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20 382 49 2,352 53 2,970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0 0 5 0 10 0 합 계 339 4,645 569 16,060 640 22,006 -1160 - 나. 유형별 성과 및 향후 전망 산업분야 기업유치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타 유형의 특구에 비해 가장 가시적이고 명확하 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기업수․고용․매출액의 모든 지표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산업특구 중 원주, 강릉, 순창, 고성, 대구(북구)의 5개 특구(10.2%)가 2008년 유치기업 수 245개로 전체 실적의 3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특구 중 위의 5개 특구 이외에 나머지 특구의 경우에도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기업수와 고용 등에서 꾸준한 증 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 조선산업특구의 경우 2007년 7월 지정되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실적의 증가가 예상된다. (단위 : 개, 명, 억원)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대구북구 안경산업 19 105 114 21 120 105 24 141 108 원주 첨단의료 65 994 1,536 79 1,259 2,036 84 1,455 2,192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21 277 247 25 253 215 37 557 495 태안 종합에너지 0 0 0 0 0 0 1 7 60 영덕 청정에너지 1 180 52 2 230 110 3 350 150 순창 장류산업특구 64 300 240 70 320 330 70 340 350 고성 조선산업특구 0 0 0 3 15 0 30 600 0 거창 화강석산업 0 0 0 2 5 0 3 9 0 합 계 170 1,856 2,189 202 2,202 2,796 252 3,459 3,355 향토자원분야 향토자원 분야의 기업유치는 특화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가공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사업의 규모가 작아 대기업 유치보다는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다. -1161 - 그럼에도 지난 2년간 유치기업수가 186.9% 증가하였고, 고용인원이 178.6%, 매출액 169.4%의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서 개별 특구 및 기업의 실적이 정량적으로 부족 하더라도 확실한 증가 추세를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유치기업 수 증가 대비 고용인원과 매출액의 증가율이 낮아 대기업 보다는 소규모 가공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 로 시장 규모의 확대와 기존 기업의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양평 친환경농업 1 44 41 1 52 81 1 50 110 함양 지리산약초 2 6 3 2 8 6 2 18 20 하동 야생녹차 1 0 0 1 0 0 10 0 0 김천 자두산업 1 5 2 1 5 4 1 5 4 김천 포도산업 2 35 6 2 44 8 2 52 9 문경 오미자 3 12 4 4 15 10 8 25 28 안동 산약(마) 1 23 65 1 27 70 1 26 60 청도 반시나라 2 17 63 3 10 116 6 61 141 강화 약쑥특구 3 20 4 3 20 4 7 48 4 광양 매실산업 35 497 0 46 647 0 39 709 0 보성 녹차산업 19 247 100 5 75 70 1 0 0 정남진 장흥생약초 1 5 0 1 20 1 3 44 3 남원 지리산웰빙 7 0 0 0 0 0 0 30 0 논산 청정딸기산업 6 130 250 8 200 280 10 250 300 청양 고추․구기자 6 55 0 11 280 0 4 240 0 예산 황토사과특구 7 102 340 8 103 341 8 103 341 영동 포도와인산업 7 64 115 7 88 126 10 88 217 옥천 옻산업특구 3 6 3 1 5 3 0 0 5 원주 옻․한지산업 0 0 0 33 55 16 35 60 18 여주 쌀산업특구 0 0 0 0 0 0 2 27 346 이천 도자산업 0 0 0 1 45 0 0 0 0 산청 지리산약초 0 0 0 1 25 5 0 0 0 포항 구룡과메기 0 0 0 0 0 0 1 40 50 기장 미역․다시마 0 0 0 8 97 60 3 27 22 고창 복분자산업 0 0 0 33 264 0 44 352 0 논산 양촌곶감 0 0 0 0 0 0 1 3 1 서천 한산모시 0 0 0 1 11 6 1 7 8 괴산 청정고추 0 0 0 72* 8,153* 0 40* 3,220* 0 충주 사과특구 0 0 0 7 114 86 0 0 0 합계(괴산 제외) 107 1,268 996 261 (189)* 10,363 (2,210)* 1,293 240 (200)* 5,485 (2,265)* 1,687 -1162 - 유통․물류분야 유통․물류 분야의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은 유통업체 보다는 유통대상 원료를 가공하 는 업체 중심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특구들이 집하․보관․유통분야로 특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지역특산물 생산과 도매상(또는 산지유통센터)을 통 한 판매․유통을 병행 추진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제천 약초웰빙 7 500 4,500 7 300 5,000 7 235 4,200 진안 홍삼한방 8 150 200 8 160 250 0 0 320 의성 마늘산업 5 38 551 9 68 595 11 79 630 합 계 20 688 5,251 24 528 5,845 18 314 5,150 관광레포츠분야 관광레포츠 분야에서는 함평 나비산업특구와 영덕 대게특구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특구의 경우 그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특구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기 시작할 경우 지속적인 실적 증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봉화 파인토피아특구의 2007년도 실적의 경우 전년대비 고용과 매출액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 실적에서 2006년 실적 수준 이상으로 회복함에 따라 향후 계속적 인 실적의 증가가 기대된다. 특구명 2006 2007 2008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기업수 고용 매출액 부산동구 차이나타운 0 0 0 8 87 25 8 87 25 청주 직지문화특구 0 0 0 0 0 0 9 50 31 함평 나비산업특구 17 251 345 15 265 322 28 428 570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 1 5 0 1 20 1 3 44 3 영덕 대게특구 1 180 52 2 230 110 3 350 150 봉화 파인토피아 3 15 93 2 13 3 7 69 187 합 계 22 451 490 28 615 461 58 1,028 966 -1163 - 기 타 수출액, 특허, 공동기술개발의 실적을 제출한 특구는 8개 특구이며, 이들 8개 특구 내에 서 해당 항목별 실적 유무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실적이 있는 특구에서는 지 속적인 실적이 있으나 신규로 실적이 발생하는 특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비춰 보면, 향후 수출과 특허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관련 실적이 있는 특구는 4개 특구이며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가 가장 활발한 특허 출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특구에서 특허관련 규제 특례를 활용하는 특구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 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수출(억원) 특허출원 수 (개) 지역 대학등과의 공동기술개발 수 (개) '06 '07 '08 '06 '07 '08 '06 '07 '08 대구중구 패션주얼리 72 93 121 4 1 3 0 0 1 대구 북구 안경산업 1,353 1,317 1,354 0 0 0 12 5 5 원주 첨단의료 1,172 1,526 1,571 24 26 28 14 5 7 강릉 사이언스파크 0 0 0 9 21 14 2 2 5 단양 석회석산업발전 0 0 0 2 2 1 0 0 0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0 0 0 0 0 0 0 0 1 고양 화훼산업특구 2,066 228 379 0 0 0 0 0 0 순창 장류산업특구 89 95 107 0 0 0 0 0 0 합 계 4,752 3,259 3,532 39 50 46 28 12 19 5.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 지역축제 규모 확대 최근 3년간의 축제 성과가 확인된 33개 특구의 2008년도 축제 방문객은 2,084만명, 축 제 수입액은 7,213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구별로 평균 63만명의 방문객이 내방하 고 218억원의 축제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방문객은 2007년 55만명에서 2008년도 63만명으로 14.5%(8만명) 증가한데 비해, -1164 - 특구명 축제 방문객 (만명) 축제 소득 (억원)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양평 친환경농업 5 5 26 15 17 64 여주 쌀산업특구 22 29 34 4 5 7 이천 도자산업 6 15 10 73 104 68 산청 지리산약초 67 105 120 200 315 360 함양 지리산약초 28 60 102 37 73 156 하동 야생녹차 41 78 42 121 318 295 김천 포도산업 30 21 3 30 21 5 문경 오미자산업 5 2 5 20 10 20 영양 고추산업 5 15 25 20 48 138 울진 로하스농업 362 20 18 6 90 79 포항 구룡과메기 2 3 6 5 6 9 보성 녹차산업 80 87 82 293 520 199 고창 복분자산업 10 13 10 15 30 53 김제 총체보리 80 120 130 90 115 132 논산 청정딸기 50 70 100 150 185 200 청양 고추․구기자 6 10 7 4 8 7 논산 양촌곶감 4 5 6 10 14 20 강경 발효젓갈 102 110 115 413 420 426 괴산 청정고추 25 20 16 21 21 12 영동 포도와인 20 14 25 8 9 13 옥천 묘목산업 1 2 2 39 50 52 음성 다올찬친환경 2 2 3 2 3 3 대구 약령시한방 60 51 11 157 161 40 제천 약초웰빙 3 10 21 0.4 4.1 9.5 연천 고대산평화 95.2 94.1 97.6 130 76 80 영천 한방진흥 21 25 31 35 40 150 태백 고지대스포츠 55 59 57 119 147 271 충주 중원역사 45 73 84 88 154 187 고창 경관농업 44 52 55 58 62 200 곡성 섬진강기차 45 60 92 158 210 322 함평 나비산업 171 102 126 123 112 2,472 영덕 대게특구 350 450 580 500 800 1,160 봉화 파인토피아 30 38 43 4 5 5 합 계 1,871 1,820 2,084 2,947 4,153 7,213 함평, 영덕 제외시 1,035 1,268 1,378 2,324 3,241 3,581 평균 매출액은 2007년 125억원에서 2008년도 218억원으로 73.7%(93억원)가 증가하여 '07 년 대비 '08년 축제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함평 나비산업특구와 영덕 대개특구의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축제 수입액이 '07년에 39.4%, '08년에 10.5%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Ⅵ-4-11> 2006~2008년도 축제 방문객 및 축제 소득 -1165 - 나. 특구별 연도별 지역축제의 성과 지역축제의 참가규모와 수입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축제가 신설되는 등 특구지정 이후 지역인지도가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지역축제에 직접 참여․ 운영하는 등 축제 운영역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역축제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확산되고 지역주민 소득증가에 일 조하였다. 2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지역축제도 특구제도 시행 직후인 2005년에는 9 개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21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자체가 제출한 축제성과에 대한 신뢰도 측면을 보면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아 쉬움이 있다. 특히, 방문객 및 수입규모 측정방식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축제기간 중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대의 방문객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축제실적을 산출함으 로써 성과가 과장되는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변화와 혁신의 노력 2004년 12월 최초로 지역특구를 지정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화사업 기간이 만 료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달성된 특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금산 인삼헬스케어특 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창녕 외국어 교육특구,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안동 산약마을특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강릉 싸이 언스파크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김천 포도산업특구, 음성 다올 찬친환경수박특구, 고양 화훼산업특구, 부안 영상문화특구,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부안 누에타운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등이 이러한 지역특구에 해 당된다. -1166 - 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특구들에 대해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특화사업을 추가 또는 확대하여 그간의 성과를 더 크게 창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 화사업의 확대, 규제특례 추가적용 등을 포함하는 특구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0 년 초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업유치 활동 강화 현재 지역특구 중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는 성과창출이 곤란한 특구가 상당수 있다. 이들 특구는 조성공단에 대한 민간기업 입주 독려, 특산물 가공업체 유치, 전문 유통업체 설립 등은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들이다. 이에 따라 특구 지정 당시 민간 특화사업자가 지정되어 특화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지 역특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특구에서는 투자유치 설명회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유치 활동 이 전개되고 있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의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허브전용 공단에 7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으며, 제천 약초웰빙특구, 단양 석회석발전특구, 강릉 싸이 언스파크, 부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특구 등도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고 창 복분자산업특구 등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이 추진되는 특구는 가공업체 유치 를 통해 지역경제 규모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부안 영상문화특구,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등 일부 특구의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투자의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 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구들은 수익성 창출방안을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자를 발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불가 능하다. 특히, 시장 수요의 변화, 각종 제품의 개발과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가의 참여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특구는 민간기업, 인근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 주민 대표와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 -1167 - 부재정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등은 이러한 협 력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특구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제천 약초웰빙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아직 공단 조성 또는 중요 시설물들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내․외부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단양 석회석발전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등은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의 내실화 노력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특구 운영성과가 크게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는 일반적으로 소득, 고용 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타 지역 사람들의 방문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따 라서 각 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전개하고 있다. 지역축제, 언론 및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직거래장터 개설 및 온라인시스템 운영, 전시회나 해외박람회 참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형태는 특화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R&D 관련 특구들은 투자유치 설명회, 상품전시회, 해외 바이어 초청전시회를, 향토자원 관련 특구들은 지역축제와 직거래장터, 광고매체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효과적인 홍보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중점 육성산업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5.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이나 세제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활용 하여 자율적인 지 역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과 그 성과는 제도발전과도 -1168 -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규제특례의 적용은 단순히 지역특화사업의 추진 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유입을 유인 하는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고, 비용절감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 는데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함평 나비산업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등은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주요 시설물을 완공하는 등 규제특례 활용에 따 른 성과를 크게 시현한 지역이며, 금산 인삼헬스 케어특구, 대구 약령시한방산업특구 등은 한약도매시장의 경영비용을 절감시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특구들이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 특구 지정 당시 무리한 계획수립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특례를 적용하거나, 규제특례를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169 - 제 5 장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 1 절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1.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가. 시장경제의 본질과 규제의 역할 시장은 매 순간마다 경제주체를 평가 또는 재평가하여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 주체를 차별화하여 못하는 주체는 탈락시키고 잘하는 주체는 더 격려·지원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를 시장실패라 하며, 시장 차별화 기능의 고장을 의미한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은 시장차별화 기능의 복원에 해당된다. 결국 정부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라는 수술용 칼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 는 것이다.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규제비용23)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 다. 부적절한 규제로 인한 정부의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것 이다. 나. 일본 구조개혁특구제도에서의 규제특례 일본은 규제개혁 정비를 위하여 “구조개혁특구제도(수상이 직접 지휘)”를 2002년 말부 터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규제개혁과 동시에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동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자)가 스스로 지방재생 5원칙24) 에 의해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노력을 추진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매력이 넘치는 지역”으 로의 노력에 대하여 규제특례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응원하다는 것이다. 23) 우리나라의 시장 규제비용은 추정결과, 총 78.1조원(2006년 GDP대비 9.2%)으로 조세부담(GDP대비 21.2%) 의 절반수준이며, 이는 가구당 488만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출처 :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 SERI 보고서/’08. 3) 24) 지방재생 5원칙 : 보완성의 원칙, 자립의 원칙, 공생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1170 - 결국 일본정부는 “규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이어야 한다”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규 제를 인정한다”로 인식을 전환하고, 규제특례 조치에 대한 평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 면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스템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 동안 규제특례의 성과와 한계 정부는 2004년 9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방식을 지역에 따라 각종 사업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여 지역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을 근간 으로 하는 지역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그간 개별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대한 완화 또는 철폐라는 일 률적인 방식에서 범정부적 규제적용의 새로운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가 시행하는 개별법 의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완충하면서 정부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용 패러다 임의 변경을 의미한다. 지역특구제도 시행이래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특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5)하여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총 129개 지역특구에서 총 61개 규제특례가 563회 적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특례가 적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 고물 표시·설치특례, 교통제한 및 도로점용 특례는 전 특구에 고루 활용되고 있으며, 외국 인교원 임용관련 특례는 교육분야에 주로 활용되었고 한약도매상 공동관리약사 특례는 유 통·물류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특례는 공단·연구시설이나 휴양·체험시 설의 건립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129개 규제특례 중 65건은 활용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2009년 7월 법령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추가된 특례가 시기적으로 적용되 지 못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역량 부족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없이는 독자적인 특화사업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특성화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조달에 도 움을 주는 핵심적인 규제특례를 많이 발굴하여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라. 법령 정비를 통한 지역특구 활성화 노력 25) 2009년 7월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일반적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및 권한이양 규제특례 등으로 구분하여 58개 법률에 126개 규제특례를 입법화하였음 -1171 - 정부는 목표지향적인 새로운 규제특례를 지원하고 지역특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을 개정·시행하였 다. 법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사항 중 먼저 제도개선 사항들을 살펴보면, ①지역특구 에 민간기업 유치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이 원활하도록 “민간기업 등에게 특구계획의 제안권을 인정”하였다. ②재원조달을 통한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 정지원정책을 특화사업에 우선 고려토록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법률로 명 시하였다. 또한, 마을정비시행계획 변경 가능 특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특 례,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특례, 특구내 법령적용 배제 특례 등 21개법에서 30개의 새로 운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법제화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법령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지역특구 운영의 내실화 등에는 다소 미흡했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특구의 제도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간 지역특구의 양적인 확 대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법령의 후속조치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 여 2009.10.22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동 규정이 제정·시행됨으로서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 체가 제출하는 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구운영 개선 등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등 특구운영의 내실화(Feed-Back)를 기하였고, 또한 ②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특례 등과 특화사업 등간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특구계획 변 경 등에 대하여 지자체 스스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 특구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1172 - 2.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가.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성격 규제특례는 지역의 여건과 부합되는 맞춤형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구에 지원 되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일종의 다양한 음식으 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부가 「규제특례」라는 다양한 음식들을 밥상(법제화)위에 차려 놓으면, 수요자들인 지 방자치단체나 특화사업자들은 각자의 성향과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규제특례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정부 가 차려놓은 음식들의 정성(규제특례의 활용효과)과 다양성(규제특례 수)이 조금 부족하 다는 자평이다. 또한,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26) 등이 매우 열악 하여 정부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식(미활용 규제특례 다수)이 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좀더 실효성있고 다양한 식재료(새로운 규제특례)를 가지고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법제화)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음식들을 바탕으로 특화사업으로 소 화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전문성 등을 향상시키는 지방행정 사업역량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나.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규제특례의 발굴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임의적 조사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특구관련 민간연구 기관 등 6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신규 규제특례 발굴 등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특구가 지역 특성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 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및 조세감면”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26) ’07년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시·군·구가 148개(64.3%)이며, 40% 미만인 시·군·구 도 184개(80%)에 이름. 또한, 군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16.6%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음(출처 : 감사원 규제완화 효과 검토결과, 07년) -1173 - 지역특성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2.0 34.7 24.5 38.8 0 10 20 30 40 50 기타 다양한 규제특례의 제도화 개별법의 규제 완화 직접적인 재정 및 조세감면 지원 아울러, 지역특구에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로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토지 활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으로 특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향후 지역특구의 신설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32.0% 토지 활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 22.0% 자본유치에 부담을 주는 규제 18.0% 특화사업 활동에 장애를 주는 규제 21.2%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향후 지역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을 지역특구에 우선 지원토록 강화하고, 기업유치, 민간투자재원 유치 및 토지이용 등 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특례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금번 수요 조사 결과로 46개법에 67개의 신규 규제특례가 새롭게 발굴되었다. -1174 - <표 Ⅵ-5-1> 수요조사 결과 발굴된 신규 규제특례 현황 신규 발굴 규제특례(안) 소관부처 주류제조시설 기준의 완화, 과실주 주세율의 완화(주세법), 공유수면 매립공 사 부가가치세율의 완화(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2개법3개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범위 확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1개법1개특례)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시도지사 승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사항(문화재보호법), 문화상품 협동개발·연구 소 요자금 우선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사 가점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관광체육부 (4개법4개특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완화,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간소화(출입국관 리법) 법무부 (1개법2개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권자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행위 완 화, 연접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완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완화(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의 범위 완화, 도로점용 징수의 인하,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시 허가신청 절차의 간소화, 도 로표지 형식의 기준완화(도로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 (건축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예외, 진입도로 폭 규제 완화(주택법),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자 선정 완화, 공급가격의 완화(도시개발법),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어업권 사전 동의 조건 완화, 매립목적변경의 제한 완화(공유수면관리 법),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 의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의 제한적 허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의 완화(철도건설법), 토지수용에 대한 허가요건의 완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10개법 19개특례)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령),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농축산 가공 및 유통 시설로 전 용 신고절차 폐지, 농지전용 허가 절차의 완화, 비농업인에 대한 농지소유 및 임대차 규제 완화(농지법),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승인권자 이양(농어촌 정비법),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우선 심사(수산물품질관리법),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완화(종자산업법),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 완화, 친환 경농산물 인증신청 절차 및 서류의 완화(친환경육성법), 축산물의 온도체 등급판정 인정(축산법), 양봉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우선심사 인정(농산물품 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8개법 12개특례) 부대사업 범위의 완화(의료법), 안경테 공동판매시설 신고기준 완화(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제조 및 영업의 허가(식품위생법), 공중위생영업자 의 의료기기 선별적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 및 선임권자의 위임(청소년활동진흥법) 보건복지가족부 (5개법5개특례) -1175 - 신규 발굴 규제특례(안) 소관부처 입목벌채등의 허가의 완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 의 사용허가, 대부 기준의 완화, 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의 완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산지전용제한 지역의 완화, 보존산지에 대한 감면 기준의 완화(산지관리법), 보호지역안에 서의 행위제한 완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4개법8개특례) 산업용지의 분할 기준면적의 완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금 납부 완화(도시가스사업법) 지식경제부 (2개법2개특례) 특화산업에 직・간적적 유무형의 상품의 우선심사(특허법) 특허청 (1개법1개특례) 도로관리청의 도로 점용에 대한 사전 허가(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 광고물 설치 지역 및 면적의 완화, 광고물 표시 및 형태 제한 완화(옥 외광고물 등 관리법), 출자의 제한의 선별적 허용(지방재정법),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의 규정 완화 (지방자치법), 관광분야 세율적용 완화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5개법7개특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의 사전협의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완화 및 세분화(환경정책기본법), 택지개발사업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납부대상 완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3개법3개특례) 금번에 새롭게 발굴된 신규 규제특례들은 앞으로 설명회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 등을 통 해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취지와 신규 특례들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2010년도 정부 입법계획에 신규 규제특례들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 규제특례 적용실태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노력 지역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에 대하여 활용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 고하고 개선사항 등을 조치하도록 현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대한 조사목적은 규제 특례가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 수행 등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규제특례 를 통한 지역특구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 동안은 특구관할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하는 특구운영성과보고서를 통해 통계수집 목적으로만 조사·활용하였다. 따라 서 규제특례에 대한 명시적 성과평가와 그 결과를 분석·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 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도에 규제특례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규제 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하여 표준화된 조사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3개 부·청 공동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 -1176 - 준」을 마련하여 2009년 5월 제17차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동 기준에 따 라 2008년까지 지정된 118개 특구관할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하도록 시달하였다. 지자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제출한 102개 특구27)에 대한 규제특례 활용을 잠정적으 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48개의 규제특례가 455회 적용되었으며 그 중 266회가 활 용되어 58.5%의 활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Ⅵ-5-2> 규제특례 적용 및 활용 현황(102개 특구) 적용 규제특례 적용횟수 활용횟수 활용율 제1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15 12 80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46 6 13.0 제21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1 1 100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52 39 75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67 48 71.6 제2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4 1 25 제2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64 30 46.9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0 0 제27조의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5 2 40 제28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5 0 0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8 6 75 제30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1 0 0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5 3 60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6 5 83.3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26 16 61.5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 1 33.3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4 3 75 제36조의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5 1 20 제36조의3 「주세법」에 관한 특례 2 1 50 제36조의5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3 0 0 제36조의6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2 0 0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6 3 50 제36조의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관한 특례 2 0 0 제39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50 40 80 제40조 허가등의 의제 27 22 81.5 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6 3 50 제42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2 1 50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35 21 60 제4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2 1 50 합 계 455 266 58.5 27) 규제특례 적용상황 분석대상 특구는 102개 특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008년말까지 지정된 특구는 118개 특구이나, 2008년 7월 및 12월에 지정된 특구는 사업 초기단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177 - 향후 정부는 규제특례가 적용 승인이 되었으나 특구가 이를 활용하지 않은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하여 특구계획 변경 조치 등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을 특구관할지자체가 제출 하는 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매뉴얼로 제시하여 특구관할지자체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특구운영성과와 규제특례 적용상황 성과를 함께 평가함으로써 규제특례 활용에 대한 중요 성을 부각시키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2 절 민간참여와 역할의 극대화 1. 민간 기업유치의 확대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특화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은 물론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게도 특구계획 제안․수립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특구운영에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무엇보다 규제특례가 제공해 주는 장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정부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는 측면을 중앙정부가 직접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지역여건 및 특화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 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특산물에 대한 가공업체는 물론 지방공단의 기업입주, 토지이용을 수반한 각종 시설물 건립 및 운영, 전문 유통․관광업체의 탄생, 고 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설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특구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규제특례 제공 등 중앙부처의 지원과 더불어 -1178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을 때 크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는 민간자본 유치에 있어서 해당 특화사업의 성격에 맞는 전략적 홍보 전략을 수립․집행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역출신 기업인 및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네트워킹 강화, 민간과 컨소시엄 형성 등은 물론 기반시설 제공 및 정주․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 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의 기여 1. 맞춤형 규제완화 제공 정부는 2008년 9월 “지역은 차별화된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 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5+2 광역경제권 별 발전 비전 및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 에 대해서는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규제완화로 대응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역별로 선정된 선도 프로젝트 핵심사업 지역에 대해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제거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된 특화사업에 적합한 규제특례에 대한 사전 수요조 사를 실시하고, 현행 지역특구법상 규제특례 활용이 가능한 특화사업은 즉각적인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핵심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규제특례 추가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은 지 역특구법에 일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광역경제권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광역경제권 핵심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가 강화될 경우에는 입법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하여 사업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179 - 2. 광역경제권 사업과 지역특구와의 연계 강화 규제특례의 제공 이외에 광역경제권 활성화사업과 지역특구가 상호 연계되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우선 지역특구 중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된 지역에 연구소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특구계획이 참신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권 보조금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한 기업 또는 귀농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지역특구법상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도농통합적 개발사업 중 규 제특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이다. <표 Ⅵ-5-3> 광역경제권 핵심사업과 관련된 지역특구 현황(예시)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관련 지역특구 수도권 금융․법률․회계 등 지식기반 서비스 - 충청권 R&D 허브 및 IT․BT 산업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호남권 해양문화․레저, 光산업, 신재생에너지, 식품산업 여수 오션리조트 및 시티파크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동남권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 산업․물류 및 관광 신성장벨트 고성 조선산업특구 및 체류형레포츠특구 의령 친환경레포츠특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 특구 대경권 환동해권 에너지벨트, 내륙 IT 클러스 터, 역사․전통문화관광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강원권 관광․휴양산업, 에너지 및 바이오 메 디컬 융․복합산업 태백 고지대스포츠특구, 화천 평화․생태특구 원주 첨단의료산업특구 제주권 관광레저산업 마라도 청정자연보호특구 -1180 - 제 4 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 중앙정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오늘날 교통․통신․인터넷의 발달로 국민생활이 나날이 도시화․광역화되고 그에 따라 행정수요도 복잡다기화하고 있다.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 닌 경우가 많으며 인접 지역, 나아가서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도시화․광역화의 경향은 지역특구제도의 활성화 및 운영방향 에 많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광역화 추세에 비춰 볼때, 특구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하여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에 129개의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프록젝트와의 연계강화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특구 제도 내실화․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지 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인센티브 또는 협력채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특구 지정에 있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실 제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특구를 운영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특구로서, 2006년 충남도청 이전지가 홍성과 예산의 경계지역으로 결정됨 에 따라 이 두지역과 도청이 들어설 신도심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특구로 조성하기로 2007년 12월, 충남도지사, 홍성군수, 예산군수,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로 지정받게 되었다. 앞으로 광역단위로 추진되는 사업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 요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추진하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사업에 광역지방 자치단체가 일부 참여하는 형태의 특구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1181 - 두 번째로는 특구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특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각종 정책 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2008년 6월 이전에 지정된 102개 특구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특구에 투입된 재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비는 전체 투자금액 중 5%28) 내 외의 수준이다. 이는 현행 지역발전 정책의 주요 근간인 재정지원을 통해 광역 및 기초지 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가 다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타당성 검토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 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특구계획 타당성 검토 또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일 부 확보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 업비 지출을 줄이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선정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권을 보유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구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영하거 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역특구와 중앙부처 지원사업간 연계를 광 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는 중앙정부의 요청만으로는 실현되기 곤란하 며,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대한 지역특구의 기여도 제고, 지역특구단과의 정례적인 협의채널 구축 등을 통해 상호 간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역특구 운영 지원강화 현재까지 관내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면, 경북 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본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구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경제 분야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등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 28) 2008년도에 지역특구에 투자된 시․도비는 607억원 수준으로 전체 투자재원 1조 2,004억원의 5% 수준이다. -1182 - 치단체의 정책방향이 일선에까지 인지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 치단체는 다양한 특구계획의 기획 및 내실 있는 특구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기관 등을 활용한 관내 지역특구 홍보, 수도권 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특 구생산품 판매지원을 통해 특구운영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 지역 특구가 추진하기 어려운 투자유치 활동이나 전시회, 관내 지역특구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5 절 중앙부처간 정책협조체제 강화 1. 지역특구와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최종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특구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각 부처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정책수단으로 규제완화만 인정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지역특구 제도 하에서는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이 상당부 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정책 간 연계가 다소 부족했던 이유는 각 부처 고유사업에 대한 정체성 유지와 더불어 부처 간 유사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의 부족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발전의 전체 메카니즘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균특회계 계정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지만 각 부처별로 균특회계의 일정부분을 독립적으 로 관장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노정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 지역특구와의 전략적 연계 모색 정부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특화사업 중에서 창의적이고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1183 - 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식경제부가 추진했는데,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과 지역특구와의 전략 적 연계가 바로 그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현행 129개 지역특구와 연계하여 대구안경, 제천 한방 등 지역연고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고산업 추진주체의 지역특구계획 수립․제안 을 허용하고, 연고산업 과제 선정시 지역특구 과제를 우대하고 있다. 2008년 지원사업 선 정에서 대상사업의 50%를 지역특구에 할애함으로써29) 정책수단은 다르지만 정책목표는 유사한 두 제도 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특구 간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구 운영 내실화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화훼브랜드사업과의 연계 추진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화훼브랜드사업과의 연계 추진은 2008년 4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착수되었고, 이러 한 연계 강화 노력은 그간의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비추어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재정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제도를 시행하는 방 법이다. 이는 지역특화사업이 아닌 여타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극히 일부 이기는 하지만 지역특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균특회 계 인센티브 제공, 특별교부세 지급 등의 경우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특구지정과 재정지원의 동시 신청제도 운용 이외에도 지역특구 지정신청 시 중앙부처 재정지원을 패키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연초에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구 지정신청과 더불어 관련부 처 재정지원을 동시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제출하는 특구계획이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유사․관련 사업을 통합한 현실성 있는 종합발전계획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동 방식은 특구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각 중앙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실무위원회 등의 사전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요망된다. 왜냐하면 광역지방자치 29)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규지원 13개 사업 가운데 지역특구는 신청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한산모시 Global Business Brand 강화사업, 지리산 자생식물기반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축, 하동 명품하동녹 차 활성화사업, 금산 국제인삼연구센터 설립,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건립, 고창 복분자연구소 건립 등) -1184 - 단체가 중앙의 재정지원에 대해 가교역할을 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특화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결과 충분한 재정지원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해 지역특구로 지정하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특구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재추진하면 될 것이다. 2. 중앙부처 지역발전 제도 간 교류 강화 그간 중앙부처는 소관 제도에 대한 업무만을 추진하거나, 타 부처와의 관련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간 정보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중앙정부에 서 운영 중인 제도 간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가. 관련부처 간 인적교류 확대 따라서 지역발전제도를 각기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지역특구와 관련 있는 부처와의 인적교류 확대이다. 현행 행정안전부 중심의 인적교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등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 한 협조가 필요한 부처를 대상으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인적교류를 통한 인력보강은 물론 지역별로 특구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구 기획단의 평면적인 조직구조를 기능 또는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운용하는 기능 중심의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 정보교류 강화 다음으로 부처 간 원활한 정보교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시 상호간 참석, 해외 합동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제도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자료의 상호제공 또한 절실하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중앙부처간 에 성과분석이나 평가결과자료, 각종 통계자료가 상호 제공되는 정보교류 시스템이 운용 될 경우 지역특구는 물론 여타 지역개발 제도도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1185 - 마지막으로 제도운영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Pool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전문가 Pool 공유는 관련제도의 유기적인 연계와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며, 정책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 히고 각종 자문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제 6 절 특구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 현행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평가에 기초 하고 있으며,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년도 ‘특구운영 성과보고서’를 익년도 1월말까지 지역특구위원회 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역특구 제도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제도의 취 지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나, 한편으로 국회 등을 포함한 외부에서는 특구운영 내실화를 도 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특구운영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주변여건에 비추어 불 때, 특구지정과 평가업무가 명 확히 분리되지 않아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구 의 지정과 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해당 특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객관성의 결여와 평가의 관대화로 연결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 특히, 평가대상 특구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30) 특구기획단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31) 특구별 성과관리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객관적 이면서도 효율적인 평가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0) ’06년에는 24개, 07년에는 58개, 08년에는 79개 특구를 평가하였으며, ’09에는 102개, ‘10년에는 평가대상 특 구 수가 124개로 증가할 예정이다. 31) 특구기획단의 인적구성과 관련, 타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파견인력이 특구기획단의 50%를 차지하고 있 고, 통상 1년 단위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특구기획단 직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18개월 정도이다. -1186 - 1. 전문 평가기관의 활용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을 활용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타 지역발전제도에 대한 평가 또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지역특구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평가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 거나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구위원회는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평가에 노하우를 지닌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KEIT)을 특구평가 지원기관으로 선정(’08.12월말)하고 ’09년도부터 지역특구 성과 평가과정에 동 기관을 참여시키고 있다.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향후 지역특구기획단의 평가 및 제도개선 업무의 역량강화가 기대된다. 특구위원회에서는 향후 KEIT 참여범위를 평가․컨설팅․교육․홍보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지원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함께, 유형별․사업 특성별 성과지표 설정, 객관적인 측 정 및 성과DB 구축 등을 통해 평가결과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여 특구 평가의 신뢰성․객관성과 함께 환류기능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 성, 운영해야 하며, 지역특구 제도의 취지나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등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추가적인 예산은 해결해야 할 애로 사항으로 판단된다. 2. 특구운영 사후관리의 강화 이제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된지도 5년이 경과하고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29개 특구가 지정․운영되어 고용창출․매출액 증가․지역역량 증진 등 유무형의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사업추진 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사업기간이 경과 또는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업을 추진하는 특 -1187 - 구, 상당 기간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한 특구 등이 나타남으로서 특구의 사후관리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 이번에 특구위원회에서는 특구 현장에서 특구사업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거 나, 특구사업 시행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규 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특구운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구운영 상황을 조사․파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09.10.16). 즉 특구운영상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사․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결과 규제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지역특구법 제51조제2항(특구계획 변경이나 지정 해 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주어 특구관할지 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구계획 변경이나 지정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 하였다. 이번 조치로 특구 운영의 사후관리를 보완하여 특구 운영상황 조사․파악→문제점 도출 →개선조치 등의 Feed-Back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서 특구운영의 사후관리체계가 한층 강 화되었다고 본다. 3.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 현행 지역특구에 대한 성과평가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특구지정 이후 6개월이 경과된 모든 특구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특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모든 특구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 다. 따라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평가대상 특구에 대해서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현지실사는 필요한 특구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지실사는 특구별로 최소 2~3년에 1회 정도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사각지대를 최대 -1188 - 한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기획단의 상시점검 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 현지실사에서 제외된 특구라 할지라도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특구기획단이 보유하고 있 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평가지표 수를 가급적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역특구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었지만, 5년 정도 경과 한 현 시점에서는 규제특례 활용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어 평가작업의 집중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화사업의 핵심사항이나 성과와 관련이 떨어지는 부수적인 활동은 과감히 삭제하고 정책수단과 목표를 이루고 있는 규제특례 활용도 및 성과창출의 비중을 높여 지표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맞춤형 성과지표의 개발과 운영 지역특구에서 운영하는 특화사업은 지역과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과지표는 해당 지역특구가 발전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특구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정되는 특구에 대해서도 특구지정 당시 성과지표 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는 특화사업을 추 진하는 이유가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 양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구기획단에서는 각 성과지표별로 객관적인 측정방식을 개발하거나 공 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각 특구에 시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특구에서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원어민 강의 영 어교육생 중 학원수강을 축소한 학생 × 학원 축소시간 × 해당 지역 평균수강료” 등으로 명시화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이러한 개별 성과지표 이외에 GRDP 등 해당 지역의 경제능력을 대표할 수 있 -1189 - 는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특화사업의 매출이 늘어난 만큼 타 분야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력산업이 바뀌었을 뿐 지 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특구별 다양성과 특화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계량화하기 어려운 성과까지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함으로써 균형 있고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전문가 Pool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활력증진사업 등 타 부처 평가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를 과감히 지역특구 전문가 Pool로 수용하여 재정지원 연계 뿐 아니라 평가결과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1190 - 제 6 장 연구개발특구 제 1 절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연구개발특구기획팀 사무관 정해붕 1. 정책목표의 설정 : R&BD클러스터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난 40여 년간 한국의 경쟁우위를 창출해 온 국가혁신체제의 특징은 대기업을 주요 혁 신주체로 하여 주요 기술원천을 선진외국에 의존한 채 제조기술을 중심으로 빠른 학습과 개량 활동을 달성하여 왔던 모방형 혁신체제였다. 혁신형 국가혁신체계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원천기술 역량의 한계 등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창출과 효율적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 우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유 기적인 결합, 연관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산업의 혁신 창출과 활용을 촉발하는 가장 유효한 수 단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 기능을 융합한 R&BD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라,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산업의 메카를 육성하기 위하여 R&D 위주의 대덕연 구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을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추진해 오 고 있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및 목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2015년까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연 -1191 - 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 타 지역과의 연계 활성화를 통 한 성과 확산 등 생산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따른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 전 2015년까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목 표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선진한국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전략1) 연구성과 사업화 (추진전략2) 벤처생태계 조성 (추진전략3) 글로벌 환경 구축 (추진전략4) 타 지역과 연계 제도적 기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 연구역량 확충 기술 이전ㆍ사업화 기업 창업ㆍ육성 성과확산 ㆍ사업화를 지향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ㆍ입주기업의 R&D 투자 비중 확대 ㆍ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ㆍ기술평가 및 거래 활성화 ㆍ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ㆍ선도기업 육성 및 첨단기술 공급 ㆍ기술금융활성화 ㆍ전방위 마케팅 및 경영 서비스 지원 ㆍ타 지역과 연계 및 성과 확산 ㆍ국제협력 확대 및 홍보 강화 구 분 2005년 2008년 2010년 2015년 기 업 체 648개 980개 1,500개 3,000개 매 출 액 3.4조원 11.2조원 12조원 30조원 외국연구기관 2개 7개 8개 20개 <그림 Ⅵ-6-1>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및 목표 -1192 - 3.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강점은 28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7개의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32개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5개의 대학 등 국내 최대의 연구기관 집적지라는 점이다.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2008년도 기준 박사급 연구 인력이 6,783명으로 전체 연구인력 중 37.3%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누적건수도 국내 55,154건, 해외 20,492건에 이르는 등 기술 과 지식의 창출역량에서 국내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구 내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 차원으로 보면 2005년 특구출범 당시 23,558명에서 2008년에는 41,638명으로 증가하 고 있다.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성과 가 사업화되는 비율이 다소 낮은 점이다. 이는 특구에서 창출되는 기술과 지식의 양은 많 으나 이의 확산․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의미한다. 특구에 밀집해 있는 공공연구기관 의 특성상 실용화를 위한 응용연구보다는 기초․원천기술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 째, 벤처금융이나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미비로 벤처생태계가 조성 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첨단 벤처 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며, 외국인 투자센터의 유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 글로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 로 설정하고 있다.<그림 Ⅵ-6-2 참조> 나아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화-마케팅-재투자」 등 연구개발 부터 사업화까지의 단계별 추진과제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구 내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간 협력 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1193 - <그림 Ⅵ-6-2>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1194 - 4. 추진체계의 구축 가. 제도적 기반 마련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논의는 2004년 3월 제42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방침이 결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동년 7월 특구육성방안 및 법률안 시안이 확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리고 이듬 해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특구법)이 공포되고,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탄생하게 되었다.<표 Ⅵ-6-1 참조> <표 Ⅵ-6-1>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침 결정(’04.3.10, 제42회 국정과제회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회통과(’04.12.2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공포(’05.1.27) •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05.3.3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05.7.28) • 특구육성 추진체계 구축[연구개발특구위원회 구성 및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설치](’05.8) •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05.11) • 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06.1~) 특구법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의 지 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의 추진체계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대덕연구 개발특구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Ⅵ-6-3 참조> -1195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기능:주요정책 심의 ・구성:20인 이내 - 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 부위원장(1인),당연직위원 및 7인 이상의 위촉위원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능:특구정책 기획 ・구성:관계부처 공무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능:특구관리 및 종합지원 ・구성:분야별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파견 직원 특구지원사무소(지자체) ・기능:인허가 지원 ・구성:지자체 공무원 <그림 Ⅵ-6-3>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추진체계 특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 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인 이상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된 다.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32)가 된다. 위촉위원은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 업경영․도시정책 등의 분야에서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특구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사항들을 심의하며, 주요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표 Ⅵ-6-2>와 같다. <표 Ⅵ-6-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32)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1196 - 다.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정책심의기구인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서 지식경제부 산하에 현재 1기획단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단은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특구관련 법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표 Ⅵ-6-3>과 같다. <표 Ⅵ-6-3>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주요 업무 •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특구에 관한 법제의 운영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협의 • 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보좌 •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협력 • 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특구의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라.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대덕연구개발특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소관 기능 및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표 Ⅵ-6-4 참조> <표 Ⅵ-6-4> 대덕특구 관련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역할 •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 : 외국 투자기업․연구기관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화, 국내 첨단 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외국 교육기관 설립의 특례 인정 • 법 무 부 : 외국인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인정 • 보건복지부 : 외국인을 위한 의료체제 정비 • 국토해양부 :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인정,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중소기업청 : 특구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 • 대전광역시 : 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종합 행정지원체계 구축 -1197 - 제 2 절 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특구육성사업은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대덕을 세계 초일 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비전하에 연구 성과의 사업화,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 경 구축, 타 지역과의 연계 및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는 대덕연구개 발특구를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가 선순환 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모델로 육성 하기 위해 첨단기술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1.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 특구연구개발사업 특구연구개발사업은 특구가 보유한 강점 기술을 발굴하고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구연구개발사업은 대덕특구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특구강점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 업화 전략기획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강점기술사업화(20억원 이내/과제, 최대 3년 지원) 와 특구 내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조기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 발을 지원하는 보유기술사업화(5억원 이내/과제, 최대 1년 6개월 지원)로 구분하여 지원되 고 있다. 나. 전문클러스터 사업 특구 내 출연(연) 및 대학의 신규성, 원천성, 범용성이 높은 IT, BT, NT 등의 기술을 융복합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신산업 창출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클러스터사업(20 억원 이내/과제, 최대 2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융복합을 통한 연구성과의 조기사업화를 집중지원하여 특구연구개발사업의 랜드마크형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 유망기술의 발굴 및 기술이전 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의 공공연구성과 중 사업화할 아이템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제도나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화 유망기술의 사장되고 있고, 공 -1198 - 공연구기관의 성격상 사업화에 대한 인식내지 필요성이 크지 않아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활 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망기술의 발굴 및 이전, 자산관리의 체계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연구소기업 제도는 특구법에 따라 대덕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연구기관 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출자(20% 이상)하고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기업을 연구소기업이라 한다.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 및 출자에 관한 법률적 검토, 재무․세무․회계 및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의 현물 출자시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비용 등을 지 원하고 있다. 제도 및 지원 부족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출연연 보유기술의 자본 출자가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사업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덕특구의 자생적 환경 구축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벤처생태계 조성 가.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구축 (1) 기술창업 경영지원 서비스 지원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나 기업 경영 및 경험이 부족한 첨단기술기반기업을 대상으로 창 업부터 기업성장에 이르는 전주기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경 영지원센터 설치 및 상담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기업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회계․법률․경 영․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 전문인력 양성․공급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은 창업자 및 구성원 대부분이 경영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연 구원 출신으로 전문경영 프로그램에 의한 창업부터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전주기적인 교육 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경영관리 기법을 습득하여 구성원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자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경영 시너지 -1199 -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토탈디자인지원사업 특구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비즈니스모델 기획-디자인 개발-마케팅 지원’에 이르는 종 합적인 지원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첨단기술사업화를 극대화하고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 한 사업으로,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시제품(Mock-up)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 해외마케팅 지원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시장진입 전 단계 및 진입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판매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해외마케팅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해외마케팅 전략 컨설팅→실행관리→자생력 양성’의 전주기적인 마케팅 지원 등이 있으며, 3년 이상 장기적 실시를 유도하여 안정적 글로벌 시장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5) 비즈니스정보센터(Biz Library) 운영 비즈니스 정보센터에서는 벤처기업 및 연구기관이 획득하기 어려운 국내외 시장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사업 전략수립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 턴트가 비즈니스 정보센터에 상주하여 방문자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보검색 및 소 규모 워크숍, 기술교류회 개최 등도 추진하고 있다. (6) 첨단기술기업 지정 대덕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하여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첨 단기술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윤을 연구개발 및 특구발전에 재투자하 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하여 지역 혁신역량의 강화와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 도로 추진하고 있다. -1200 - <표 Ⅵ-6-5>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특구법시행령 제3조) ∙ 특구에 입주한 기업 ∙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산업발전법 제5조)한 첨단기술․제품 보유 및 생산(특허권 보유)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 ∙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이상 * 인건비, 재료비, 시험․검사비 등(기존) +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범위확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세감면, 대덕특구투자조합의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 산의 사용, 수익, 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운영(대덕 커넥트 프로그램) 혁신 클러스터 성공의 핵심요소는 구성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창출로 대덕특구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업성장, 경영능력 및 마인드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기술사 업화 핵심주체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실질적인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협력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통합 연결고리를 보완 하는 교류협력 지원방안으로 대덕커넥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1) 대덕 High-up 프로그램 잠재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창업 초기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네크워크를 통한 경영 실전지식 전수 및 경영마인드 제고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성장단 계별 분석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Ⅵ-6-6> High-up 프로그램 주요내용 ∙ 발굴․선정 : 예비창업 및 창업초기 유망아이템 평가 선정 ∙ 기업성장 시뮬레이션 - 사례학습, Role-play, Simulation, 워크숍, 현장방문, 실전적 훈련 및 액션 러닝 등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직면하는 문제의 이해와 종합적 접근법 훈련 ∙ 네트워킹 워크숍 : 창업 및 성장 전과정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분야별 전문가 진단 - 비즈니스모델/사업 및 마케팅전략/재무․회계․자금계획․EXIT(IPO, M&A)·글로벌 진출 관련 진단 ∙ 스타트업 워크숍 : 비즈니스 출사표 -1201 - (2) 산학연 교류활성화 산학연 교류협력 사업은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주체간 상호 신뢰와 이해의 문화를 만들 어 시너지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참여자의 기술사업화 마인드 제고 및 네트워크 확대 등 클러스터링 활동과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대상 시상 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다. 대덕특구 기업지원 제도 구축 대덕특구의 R&D 여건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을 대 상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감면, 입주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 Ⅵ-6-7>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요약 ∙ 첨단기술 기업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 국세감면(’07. 3월)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감면(’05. 12월)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출연(연)에 대한 전기료 감면(’07. 1월) - 전기료 부과기준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 적용 ∙ 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07. 7월) - 누진단계적용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평균 21.5% 경감효과 라. 비즈니스 정주환경 구축 특구 내 비즈니즈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대덕테크비즈센터 (TBC), 영유아보육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첨단기술기업의 연구-생산 연계지원을 위한 연구 생산집적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 -1202 -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은 인근 컨벤션 센터와 유관기관의 효율적 연계 활용과 특구홍보 를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대덕테크비즈센터(TBC) 건립으로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를 촉 진하기 위한 전주기적 one-stop service 지원체제가 구축되었다. 영유아 보육센터는 특구 내 과학기술자, 기업인, 유관기관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 여하고 있으며, 대덕특구의 비즈니스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기술기업의 연구-생산 연계지원 을 통하여 연구성과물의 부가가치 극대화, 기술 융․복합, 선도기업육성을 목적으로 연구생 산집적시설이 2011년 5월 완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다. 3. 글로벌 환경구축 가. 해외클러스터와 협력 확대 대덕특구가 지향하는 10년 내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하여 해외클러스 터와의 교류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및 아웃소싱,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 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채널구성 등 대덕특구의 글로벌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특구의 R&BD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하여 해외 혁신클러스터와 MOU 체결, 정보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고, 특히 IT분야를 중심으로 R&D 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 의 혁신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혁신클러스터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제 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33)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0년에는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진행해온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결과로 IAS P34)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총회는 35년 역사를 가진 대덕특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대덕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과 세계 녹색성장의 허브로 자리 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3) ICIC DAEDEOK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ve Clusters in DAEDEOK 34) 세계사이언스파크(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는 전세계 70개국 370개 기관(한국 11 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글로벌 핵심 사이언스파크(첨단산업단지) 협의체로써 매년 수백 명이 참 가하는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203 - 나. 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대덕특구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특구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 기업의 대덕유치 환경조성 등 글로벌 스탠다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육성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선진연구소 및 기업을 대덕특구에 유치하고 특 구 내 기업은 물론, 국내 유수 기업․연구소와의 시너지 창출, 해외 신시장 개척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표 Ⅵ-6-8> 해외 연구기관 유치 현황 센터명 설립일 특구기관 해외기관 연구분야 KIT-ISIS 바이오 신약 개발센터 '07. 4.10 안전성 평가연구소 (KIT) ISIS (미국) ∙유전자치료제 신약후보 물질 ETRI-Norsat 위성단말시스템 공동 R&D센터 '08. 3.26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ETRI) Norsat (캐나다) ∙위성단말시스템 카이스트-뉴로스카이 R&D센터 '08.11.4 한국과학 기술원 (KAIST) 뉴로 스카이 (미국) ∙뇌과학기술 응용기술 ETRI-VTT 공동R&D연구센터 '09. 3.4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ETRI) VTT (핀란드) ∙유비쿼터스 상용화 정보통신기술 카이스트- 마이크로소프트 R&D센터 '09. 4 한국과학 기술원 (KAIST) 마이크로 소프트 (미국) ∙고효율 그린컴퓨팅 시스템 유일뱅킹앤시큐리티-레귤라 社 공동센터 ’10. 6 유일B&S 레귤라社 ∙위변조 시스템 4. 특구개발사업 추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화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용도 의 구분관리 등 특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덕특구의 공간적 기능 확충 -1204 - 과 산업용지와 연구개발시설 용지부족 해결을 위하여 7개 지구 5,649천㎡에 대한 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제1단계 3개 지구(방현․죽동․신성) 1,474 천㎡에 대해 토지분양 중이며, 2단계 4개 지구(둔곡․신동․전민․문지) 4,175천㎡에 대하 여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부 록 2008, 2009년도 예산지원 현황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지식경제부 조직도 -1207 - 2008, 2009년도 예산지원 현황 ? 2008년도 예산 지원 현황 1. 2008년 예산 개요 2008년 지식경제부 예산은 핵심 원천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전략기술개발 및 해외자원개 발 역량 확충이라는 양대 축에 중점 지원하였다. 2008년도 지식경제부 예산은 2007년 대 비 4.5% 증액된 7조 600억원 수준으로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는 전년대비 9.8%, 산업진 흥․고도화는 7.9%, 에너지 및 자원개발지원 부문은 전년대비 2.5%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지식경제부 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감액 증감율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3,203 3,517 314 9.8 산업진흥․고도화 20,038 21,627 1,589 7.9 에너지 및 자원개발 43,363 44,453 1,090 2.5 산업․중소기업 일반 942 1,015 73 7.7 합 계 67,546 70,613 3,067 4.5 -1208 - 2.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부문은 2007년도 대비 9.8% 증액된 3517억원을 지원하였다. 수 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무역지원을 강화하였고, 글로벌 경영확산을 위한 통상협력체 계 구축 강화를 위해 지원예산을 2007년 대비 27억원을 증액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대비 7.4% 감소된 967억원을 지원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예산은 소폭 증 액하였고, 수출보험기금은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감액 증감율 수출보험기금 250 250 - -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25 33 8 3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73 1,328 55 4.3 해외마케팅 지원 222 245 23 10.4 해외진출기반구축 5 25 20 390.2 외국인투자유치 845 833 △13 △1.5 기타사업 583 803 220 37.7 합 계 3,203 3,517 314 9.8 -1209 - 3.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2007년 대비 8.0% 증액된 2조 1,548억원을 지원하였다. 핵심 원천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전략기술개발사업(7개), 지식기반서비스 및 2단계 균형발전사업 에 집중 투자하였다.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 13개 기술개발사업을 전략기술개발사 업(7개)으로 통폐합하여 중점 추진, 2008년 4,414억원을 지원하였다. 부품․소재의 핵심기 술개발 및 원천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대비 5.5% 증액된 2,780억원을, 한국형 헬기, 다목적실용위성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감안하여 각각 10.4%, 233% 증액하였다. FTA 확대에 따라 국제 공동기술개발 사업은 29.4% 증가한 220억원을, 「공학교육혁신」, 「인적자원 2+5」추진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30% 증가한 722억원을 지원하였다. 제 조업 혁신지원, RFID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74% 증가한 565억원을 지원하였다. 2단계 균형발전대책 등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2007년 대비 4% 증가한 7,241억원을 지원하 였다. 산업진흥․고도화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감액 증감율 국제 공동기술개발 170 220 50 29.4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2,636 2,780 144 5.5 헬기 기술자립화 875 966 91 10.4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120 400 280 233.3 지역산업균형발전 6,955 7,321 366 5.3 기타사업 8,920 8,263 △657 △7.4 합 계 19,676 19,950 275 1.4 -1210 - 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을 통해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대비 0.5% 감액된 3조원을 지원하였다. 해외 에너지ㆍ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전 및 광물자원개발 사 업을 확대하기 위해 3.7% 증가한 8,805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소외계층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 확대를 위 해 각각 2007년 대비 50%, 56% 증가한 150억원, 25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에너지 저 소비형 경제ㆍ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0.5% 증가한 8,191억원을 지원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감액 증감율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280 280 - - 유전광물개발 8,492 8,805 312 3.7 에너지절약시설설치 4,674 4,837 163 3.5 저소득층에너지시설개선 100 150 50 50 기타사업 20,871 17,592 △3,279 △15.7 합 계 34,417 31,664 △2,753 △8.0 -1211 - ? 2009년도 예산 지원 현황 1. 2009년 예산 개요 2009년 지식경제부 예산은 신성장동력 창출,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핵심과제에 집중 투 자하였다. 아울러,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식경제부 조직개편 취지 를 살려 유사ㆍ중보사업을 통합하였다. 또한, 성과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09년도 지식경제부 예산은 2008년 대비 15.7% 증액된 6.5조원 수준으로 무 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는 전년대비 △9.8% 감소한 반면, 산업진흥․고도화는 1.4%, 에너지 및 자원개발지원 부문의 200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2.1%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지식경제부 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액 증감율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3,705 7,898 4,193 113.2 산업진흥․고도화 21,060 25,177 4,117 19.6 에너지 및 자원개발 30,001 30,416 415 1.4 산업․중소기업 일반 1,137 1,188 51 4.5 합 계 55,903 64,679 8,776 15.7 -1212 - 2.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부문은 2008년도 대비 13.2% 증액된 7,898억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고, 중동 등 신흥시장 양자 통상 협력 지속 및 무역구제 지원을 강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학 교ㆍ병원 유치 등 환경개선을 위해 각각 0.2%, 231.5% 증가한 835억원, 610억원을 지원 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예산은 248억원을, 수출보험공사 출연금 지원예산은 2,850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액 증감율 수출보험기금 250 3,100 2,850 1,140.0 해외플랜트진출확대 25 38 13 50.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64 1,912 248 14.9 무역구제지원사업 8 12 4 55.7 외국인투자유치 833 835 2 0.2 기타사업 367,669 783,880 416,211 113,2 합 계 370,449 789,777 419,328 113.2 -1213 - 3. 산업기술개발 부문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2008년 대비 19.4% 증액된 2조 5,231억원을 지원하였다. 신산 업의 원천기술개발,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경제활성화, 기술표준ㆍ안전 등을 지원 하였다. 부품․소재의 핵심기술개발 및 원천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대비 14.6% 증액된 3,187억원을 지원하였고, 국제공동개발, 기술이전, 디자인기술 등 산업기술 인프라 사업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기 업의 고용보조금을 각각 97.5%, 76.9% 증가한 879억원, 2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신 기술인증과 (구)정통부 IT신제품인증을 통합, 신기술ㆍ제품인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20% 증가한 18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업진흥․고도화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액 증감율 산업원천기술개발 3,545 5,308 1,763 49.7 지식서비스산업기반구축 3 5 2 66.7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2,780 3,187 407 14.7 신기술제품인증 15 18 3 20 지역경제활성화 7,335 8,952 1,617 22.1 기타사업 7,460 7,761 301 4.0 합 계 21,138 25,231 4,083 19.3 -1214 - 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고유가에 대응하여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기후변화 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08년 대비 3.1% 증액된 4조 5,847억원을 지원하였다. 고유가 대응으로 에너지기술개발 및 자원개발특성화 대학 등 인 력양성 확대를 위해 각각 24.9%, 78.2% 증가한 1,676억원, 9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석 유ㆍ가스 및 유연탄ㆍ니켈 등 핵심 전략광물의 자주개발역량확충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하여 8.0% 증가한 9,826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7.5% 증가한 6,791억원을 지원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8예산 ’09예산 증감액 증감율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 8,666 8,308 ▲358 ▲4.1 에너지안전관리 1,483 1,340 ▲143 ▲9.7 국내외자원개발 14,090 16,424 2,334 16.6 에너지수급안정 9,396 9,512 116 1.2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 6,825 6,255 ▲570 ▲8.4 기타 3,993 4,008 15 0.4 합 계 44,453 45,847 1,394 3.1 -1215 -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구 분 소관법률명 법률수 지 식 경 제 부 기획조정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산업경제실 산업발전법 등 19 성장동력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12 무역투자실 대외무역법 등 8 에너지자원실 에너지기본법 등 31 전기위원회 -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 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등 6 우정사업본부 우편법 등 8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1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소 계 8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등 13 특 허 청 특허법 등 8 합 계 110 -1216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 담당관실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무역위원회직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원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 한지휘감독규칙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 규칙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감사관실 - - ◦지식경제부자체감사규칙 비상계획관실 - -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경제정책관실) 산업정책과 ◦산업발전법 ◦상공회의소법 ◦산업발전법시행령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산업발전법시행규칙 - 지식 서비스과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시행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 행규칙 기업협력과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 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환경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 전환촉진에 관 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통물류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8.6.22시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 (산업기술정책관실) 산업기술 정책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 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1217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산업기술 시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 정보협력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 개발과 ◦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 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 법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 규칙 산업기술 기반팀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 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지역경제정책관실) 지역경제 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 행령 - 지역 산업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 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법 시행규칙 입지총괄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산업정책관실) 바이오 나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 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 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 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디자인 브랜드과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 령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1218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로봇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2008.9.2 8시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 급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정보통신 활용과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주력산업정책관실) 부품소재 총괄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 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기계항공 시스템과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 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 촉 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 법시행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규칙 자동차 조선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및보급촉진에관 한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강화학과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생물무기의금 지 및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 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 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 작용제 등의 제조․수 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 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정책관실) 무역정책과 ◦대외무역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 한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 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 한법률시행령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 규칙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1219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무역진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법 ◦전시산업발전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수출입과 ◦무역보험법 ◦무역보험법시행령 ◦무역보험법시행규칙 (투자정책관실)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 자원 정책과 ◦에너지기본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 별회계법 ◦에너지기본법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 - 신재생 에너지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석유산업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가스산업과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시행규칙 - 전력산업과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시행령 -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 행령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회계규칙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석탄산업과 ◦석탄산업법 ◦대한석탄공사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석탄산업법시행규칙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1220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에너지안전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자원개발정책관실) 자원개발 총괄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 행령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광물자원팀 ◦광업법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광산보안법 - - ◦광업법시행령 ◦광업등록령 ◦한국광물자원공사법시행령 ◦광산보안법시행령 - -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등록령시행규칙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 관한규칙 ◦석유광산보안규칙 유전개발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원자력 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방사성 폐기물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역지원에 관한 특별 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09.1.1시행)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 원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 령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절약정 책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 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규칙 에너지절약협 력과 -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에너지관리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 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무역위원회) 조사총괄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산업피해구제에관 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률 시행령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1221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정책과 ◦산업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시행령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기술표준원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규칙 안전품질 정책과 ◦제품안전기본법 - - 전기통신 제품안전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제품 안전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계량측정 제도과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획총괄팀 ◦대덕연구개발특구등 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 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총괄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투자기획팀 ◦체신창구업무의위탁 에관한법률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우편사업단) 우편정책팀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국제사업팀 - - ◦국제우편규정 - -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1222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예금사업단) 금융총괄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금사업팀 ◦우편환법 - - - ◦우편환법 시행규칙 ◦국제환규칙 ◦우편대체법 - - -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 예금자산 운용팀 - - ◦체신관서의 국채․공채 매도 등 에 관한 규칙 (보험사업단) 보험기획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소계 89개 93개 85개 -1223 - 소관부서 법 률 대 통 령 령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기업협력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시행규칙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사업전환 촉 진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규칙 - 창업진흥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경영지원국) 기업금융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 행령 - 인력지원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 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 법 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규 칙 해외시장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 공공구매 판로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24 - 소관부서 법 률 대 통 령 령 시행규칙 (기술혁신국) 기술정책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 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 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규칙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 정책과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시행령 - 산업재산 진흥과 -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 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 분․관리 및 보상 등 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산업재산 인력과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산업재산 보호팀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 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 령 -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고객협력 총괄과 - ◦디자인등록령 ◦상표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특허등록령 -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 심사정책과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디자인 심사정책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시행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 정책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표준특허 반도체 재산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총 계 111개 122개 105개 -1225 - 지식경제일지 2008년도 -1229 - 1월 1. 2 ▲ 누리꿈스퀘어 SW품질지원센터 개소 1. 9 ▲ 섬유업계 신년인사회 1. 10 ▲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1. 14-18 ▲ 한-아세안 FTA 제21차 협상(필리핀 바기오) 1. 17 ▲ 2008년도 국내 무역전시회 지원대상(43개) 선정 발표 1. 23 ▲ 중국진출기업 실태조사 협의를 위한 T/F회의 개최 1. 24 ▲ 반도체분야 특허이전 및 차세대메모리 공동 R&D 협약식 1. 25 ▲ 2007년 하반기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 1. 28 ▲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1. 28-2.1 ▲ 한-EU FTA 제6차 협상(서울) 1. 28-2.1 ▲ 중국 진출기업 실태조사 1. 31 ▲ 2008 한-중동 신년경제교류회 개최 1. 31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고시 2월 2. 1 ▲ SW산업진흥법 개정 2. 18 ▲ 제1차 REACH 등록 엑스포 개최 2. 18-20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제주) 2. 19 ▲ 중국진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지원대책 발표 2. 22-24 ▲ 제17차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회의(페루 리마) 2. 26 ▲ 인도네시아 부통령 간담회 2. 27 ▲ 무역위, 중국 플로트 판유리 덤핑 최종 긍정판정 2. 29 ▲ 대외무역법 개정 3월 3. 1 ▲ 철강재 수입 시 사전 신고 의무화 3. 7 ▲ 장관님-경제5단체장 간담회 -1230 - 3. 9 ▲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 발효 3. 12 ▲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최 3. 16 ▲ 2009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4.6) 3. 17 ▲ 신성장동력기획단 발족 3. 19 ▲ 유통 상생관련 중소기업 초청 상품박람회 행사 개최 3. 19 ▲ 대덕특구 기업옴브즈만 설치 3. 21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3. 21 ▲ 전시산업발전법 제정 3. 21 ▲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3. 21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3. 25 ▲ 주한 일본대사 면담 3. 25 ▲ 기업도우미센터 개소식 3. 25 ▲ 독일 SAP 한국 R&D센터 설립 협약식 3. 25 ▲ 디스플레이 전문가 간담회 및 장비업체 현장방문 3. 25-28 ▲제 13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 (오타와) 3. 25 ▲ 디스플레이 전문가 간담회 및 장비업체 현장방문 3. 28 ▲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제정 3. 28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4월 4. 1 ▲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4. 1 ▲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추진 4. 1 ▲ SW수출멘토링지원 사업 추진 4. 2-5 ▲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뉴델리) 4. 8-11 ▲ 한-아세안 FTA 제22차 협상(부산) 4. 10-11 ▲ 인도네시아 방문 및 부통령, 에너지광물부 장관 등 면담 4. 11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진출 연구포럼 4. 13 ▲ 서울국제공작기계전 4. 14 ▲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APP) 제5차 철강 TF회의 개최(4.14~17) -1231 - 4. 15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보 게재 4. 15-18 ▲ 제10차 OKTA 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이천) 4. 18 ▲ 제1회 중소기업 정책교류협의회 개최 4. 21 ▲ 한-뉴질랜드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4. 21 ▲ 일본 순방, 한국투자설명회 개최, 연구기관 MOU체결 4. 22 ▲ 오만 국가경제부 장관 면담 (장관) 4. 22 ▲ 한-호주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4. 22-25 ▲ 2008 TCDPAP & FIDIC/ASPAC 서울컨퍼런스 개최 4. 22 ▲ 상해 대한민국섬유패션대전 개최 4. 23-25 ▲ 국제전자회로산업전(KPCAshow 2008) 4. 24 ▲ 제16차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개최 4. 25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진출 상사분과위 개최 4. 26-28 ▲ 중국 중부박람회 참석 4. 30 ▲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발표(국경위) 4. 30 ▲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보고서 완료 4. 30 ▲ VIP 미국 순방 4. 30 ▲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개소식 5월 5. 1 ▲ 수요맞춤형 SW인력양성사업 추진 5. 2 ▲ 부산국제모터쇼 개최 5. 7-8 ▲ 한-캐나다 FTA 회기간 농업회의 (벤쿠버) 5. 7 ▲ 이란 상무부 차관 면담 (차관) 5. 8 ▲ 부품․소재 신뢰성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5. 8 ▲ 부품․소재 민관협의회 5. 8 ▲ 말레이시아 Petronas 회장 면담 5. 4-11 ▲ 섬유시장개척단 파견(터키, 불가리아) 5. 11-20 ▲ 총리 중앙아 4개국(우즈벡, 카자흐, 투르크, 아제르) 방문 5. 12-15 ▲ 한-EU FTA 제7차 협상(브뤼셀) -1232 - 5. 13 ▲ 베트남 당상임서기 면담 5. 13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개정 5. 14 ▲ 2008 춘계 한국전자전(KES) 개막 5. 14 ▲ 자동차의 날 개최 5. 15 ▲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전략 보고회 및 비전 결의대회 5. 15 ▲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 면담 (장관) 5. 15 ▲ 한일경제인회의 5. 15 ▲ 경남 테크노파크 준공식 5. 15 ▲ 브루나이 에너지부 장관 면담 5. 16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시 한-뉴질랜드 FTA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 합의(서울) 5. 16 ▲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주지사 면담 5. 16 ▲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청장 면담 5. 16 ▲ IT융합 생활지원 기술 발표대회 개최 5. 19 ▲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 면담 5. 19 ▲ 제1회 산업기술보호 결의대회 개최 5. 19-21 ▲ 국제 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ICIC Daedeok) 개최 5. 20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정 및 고시 5. 20 ▲ 이동통신 산업계 간담회 및 업체방문 5. 20 ▲ 2008. 플랜트 전문인력마트 개최 5. 21 ▲ ’08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5. 21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에너지장관 면담 5. 21-25 ▲ 제9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5. 22 ▲ LED산업 발전전략 발표 5. 22 ▲ 러시아 우랄시장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5. 22 ▲ 철강업계 CEO 간담회 5. 22 ▲ 글로벌 바이오테크 포럼 2008 개최 5. 23-25 ▲ 2008 수입상품전시회 개최 5. 26 ▲ UN과 APEC이 공동 주최하는 최초의 전자무역 심포지엄 한국 개최 5. 27 ▲ 제9회 전자산업 동향 예보제 세미나 개최 -1233 - 5. 27-6. 2 ▲ REACH 주간행사 5. 27-30 ▲ 대통령 중국 방문 5. 27-28 ▲ 한-EFTA FTA 제1차 공동연구위원회(서울) 5. 28 ▲ 에너지(-), 사랑(+) 캠페인 오프닝 행사 개최 5. 29 ▲ German World 2008 개최 5. 29-6.2 ▲ 한-인도 CEPA 제 10차 협상(서울) 5. 30 ▲ 한․중 홈네트워크 기술표준 MOU 체결 5. 30 ▲ 산업기술 전기전자분야 전문위원회 개최 5. 30 ▲ 한국로봇산업협회 창립 5. ▲ 수단 대통령 방한 6월 6. 3 ▲ 중동 산유국 진출전략 설명회 6. 3 ▲ 제1회 비철금속의 날』출범 6. 7 ▲ 일본 경산성 대신 면담 6. 7 ▲산업시설 대형 정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수립 6. 9-11 ▲ 한-멕시코 FTA 제 2차 협상 (서울) 6. 9 ▲ 부품․소재 Korea Business Plaza 6. 9 ▲ 부품․소재 국제산업전 6. 9 ▲ 부품․소재산업발전전략세미나 6. 9 ▲ 제9회 철의 날 6. 10 ▲ 호주 퀸스랜드 통상장관 면담 6. 10 ▲ 2008 국가환경경영대상 6. 11 ▲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발표 6. 11-13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북경) 6. 13 ▲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발생 6. 14 ▲ 2008 사라고사 엑스포 ‘한국관 개관식’ 참석(스페인, 6.14-9.14) 6. 16 ▲ 2008년도 대학 IT연구센터 신규 선정 6. 17-18 ▲ 뉴질랜드 산업장관 회담 -1234 - 6. 17-18 ▲ 한일 에너지절약․환경 포럼 6. 18 ▲ 한․중․일 산업교류회 6. 18 ▲ 스웨덴 통신부장관 면담 6. 18 ▲ 장관 집단운송거부 피해 중소기업 방문 6. 18 ▲ 전북 테크노파크 개청식 6. 19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6. 19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개정 6. 19 ▲ 뉴질랜드 IT 장관 면담 6. 20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 20 ▲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개정 6. 20 ▲ 방글라데시 대사 면담 6. 20 ▲ 문화관광형 시장 장관 현장방문 6. 20 ▲ 구역전기사업자 운영실태조사 실시 6. 21 ▲ 장관, 사우디․UAE 방문 (~6.22) 6. 25 ▲ 제1차 한․일 FTA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 최(동경) 6. 25 ▲ 파키스탄 고위공무원단 면담 및 설명회 6. 25-29 ▲ 제15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6. 25 ▲ 러시아-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6. 25 ▲ 반도체 발전전략 보고회 개최 6. 25 ▲ 차세대 의료기기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 개최 6. 26 ▲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 발표 6. 26 ▲ 제 42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최 6. 26 ▲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 발표 6. 27 ▲ UAE 통상부 장관 면담 (장관) 6. 30-7.4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프로젝트 조사단 6. ▲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1235 - 7월 7. 1 ▲ 제2기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출범 7. 1 ▲ SW공제사업 보증수수료 및 이자율 인하 7. 2 ▲ 전력계통의 후비급전시설, 천안 이설 7. 2 ▲ CIS 지역(키르키즈,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조사단 파견 7. 3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프로젝트 조사단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7. 3 ▲ 자동차-IT융합 워크숍 개최 7. 3~4 ▲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 개최 7. 4 ▲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 여건진단 및 경쟁력강화 연구용역 7. 4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7. 4 ▲ KOTRA 지사화사업 포럼 7. 7 ▲ New-IT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IT인력 양성방안 발표 7. 7 ▲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선언식 7. 8 ▲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발표 7. 8 ▲ 가격표시제도 제도개선 방안 전문가 회의 7. 8-9 ▲ 한-러시아 BEPA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 (모스크바) 7. 9-10 ▲ 한-GCC FTA 제1차 협상 (서울) 7. 9 ▲ 한-아세안 FTA 이행 및 활용에 관한 합동연구회(하노이) 7. 9 ▲ 섬유·패션업계 CEO 포럼 7. 10 ▲ 2008 IAEE(국제전시산업협회) 한국세미나 참석 7. 11 ▲ 한-아세안 FTA 이행 및 활용에 관한 합동설명회(호치민) 7. 11 ▲ 뉴 IT 전략 발표 7. 13-16 ▲ 한-아세안 FTA 제23차 협상(태국 방콕) 7. 14 ▲ 콜롬비아측이 FTA 체결 검토 요청(외교장관회담) 7. 14 ▲ 2008년 2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7. 15 ▲ 대덕특구 토탈디자인지원사업 1년 성과전시회 개최 7. 16 ▲ 2008 사라고사 엑스포 ‘한국의 날’ 참석(스페인) 7. 18 ▲ RFID/USN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 발표 7. 21 ▲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방안 발표(지역위) -1236 - 7. 22 ▲ 2008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 공고 7. 23 ▲ IT활용을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계획 발표 7. 24 ▲ 지자체공무원 대상 해외마케팅 지원창구 단일화 조치 설명회 7. 24 ▲ IT Innovation 2012 전략발표 7. 24 ▲ 2008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자 지정식 7. 29 ▲ 세계최초 국가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개통 7. 29-8.1 ▲ 한-인도 CEPA 제 11차 협상(뉴델리) 7. 29 ▲ 쿠웨이트 나세르 총리 방한 (~7.31) 7. 30 ▲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 7. 31 ▲ 한․일 신뢰성 상생협력사업 발표 7. ▲ 제5차 한-알제리 경협 T/F회의 개최 8월 8. 1 ▲ 인도경제인 면담 8. 1 ▲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8. 5 ▲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전략 발표(지경부 기획단) 8. 12-16 ▲ 제18차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회의(페루 리마) 8. 14 ▲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8. 14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8. 14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요령 고시 8. 20 ▲ 미래디스플레이 산업정책포럼 및 제3회 총괄 워크샾 개최 8. 21 ▲ '08년도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지원 사업 공고 8. 22 ▲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 8. 22 ▲ 제15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8. 24 ▲ 일본 경산성 대신 면담 8. 25-26 ▲ 후진타오 주석 방한 8. 25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현황 간이조사 8. 25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개발 MOU 체결 8. 26 ▲ 지식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전략 토론회’ 개최 -1237 - 8. 27 ▲ 「한․미FTA 비준과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8. 27 ▲ EU, FP 참여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8. 27 ▲ 수요대기업-부품․소재기업 기술혁신 상생협력 간담회 8. 27 ▲ 나노코리아 2008 개최 8. 28 ▲ ’08년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9월 9. 1 ▲ 국가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우즈베키스탄 수출 9. 1 ▲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9. 2 ▲ 글로벌고급인력지원센터(Contact Korea) 개소식 9. 2-6 ▲ 제4회 중국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참가단 파견 9. 3 ▲ 대한민국 섬유교역전(PIS) 개최(9.3~5) 9. 5 ▲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 9. 7 ▲ 장관 추석 전 전통시장 방문 9. 8 ▲ 2008 이러닝 국제박람회 9. 9 ▲ 한·중·일 국제물류 세미나 개최 9. 9 ▲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9. 10 ▲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발전비전 제시 9. 10-12 ▲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9. 10-13 ▲ 제1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9. 11 ▲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 9. 21 ▲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 전환 허용 9. 22 ▲ 전시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9. 22-23 ▲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9. 22-25 ▲ 한․멕시코, 쿠바 바이오 산업협력 조사단 파견 9. 23 ▲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 합동회의(GAMS) 9. 22 ▲ 신성장동력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 9. 23 ▲ 2008 국제광산업전시회 개막 9. 23 ▲ 한-러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1238 - 9. 23-24 ▲ 재중기업 경영지원교류회 개최 9. 24 ▲ 전시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9. 24 ▲ 미얀마 산업2부 장관 면담 9. 25 ▲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 9. 25 ▲ 장관님주재 실물경제동향 긴급점검회의 9. 26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27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9. 28-10.1 ▲ 대통령 러시아 방문 9. 28 ▲ 러시아 에너지부장관 면담 9. 29-30 ▲ 한-뉴질랜드 FTA 제1차 예비협의(서울) 9. 29-10. 2 ▲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9. 30 ▲ 한-러 산업기술협력 MOU 체결 9. 30 ▲ 러시아 언론통신부장관 면담 9. 30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 한-중남미 산업협력단 파견 10월 10. 1-2 ▲ 제1회 한일산업기술페어 10. 7 ▲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세미나(SETEC) 10. 8 ▲ 해외진출기업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 개최(코엑스) 10. 8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18대 국회 제출 10. 10 ▲ 한-투르크 공동협력위원회 개최 10. 12 ▲ 무역구제 워크숍 개최 10. 13-15 ▲ 한-호주 FTA 제1차 예비협의(서울) 10. 14 ▲ 관서경제연합회 한국투자조사단 면담 10. 14 ▲ 2008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 10. 14 ▲ 국제반도체대전 및 반도체 장비・재료 해외발주처 상담회 10. 15 ▲ 2008. 플랜트 인더스트리 포럼 개최 10. 15 ▲ 한-칠레 FTA 제5차 상품무역위원회 및 제3차 투자 및 국경간서비스 -1239 - 위원회(산티아고) 10. 16 ▲ 한-칠레 FTA 제5차 자유무역위원회(산티아고) 10. 16 ▲ 로보월드 2008 개최 10. 16-22 ▲ 베트남, 호주 경제사절단 방문 10. 17 ▲ 2008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0. 17 ▲ 대덕특구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 10. 20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10. 20-25 ▲ 제8회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 10. 23 ▲ 2008 지역특구합동연찬회 개최 (10.23~24) 10. 23 ▲ 석유화학업계 실물경제 위기대응 간담회 개최 10. 23-25 ▲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1차 회의(서울) 10. 24-27 ▲ 제1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수출상담회(포항) 10. 27 ▲ 키르키스스탄 경제개발무역부 장관 면담 10. 27 ▲ 자동차 분야 신뢰성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개최 10. 27 ▲ 프리뷰인LA전시회 10. 28 ▲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10. 29 ▲ 제1회 반도체의 날 10. 29-3 ▲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작업반회의 10. 29-31 ▲ 한-아세안 FTA 제24차 협상(자카르타) 10. 30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10. 30-11.9 ▲ 제1회 기업가정신 주간 개최 10. 30 ▲ IT업계 실물경제 위기대응 간담회 개최 10. 31 ▲ IT융합기술 u-생활지원 서비스 개통식 10. 31 ▲ 제7차 동북아공개SW활성화포럼(중국) 10. 31 ▲ 2008년 3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10. 31 ▲ 싱가포르 전총리 면담 10. ▲ 미국 BT사절단 파견 -1240 - 11월 11. 4 ▲ 2008 IT Women's Grand Fair 개최 11. 4-8 ▲ 2008 상생협력주간 11. 5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11. 5-7 ▲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2차 회의(뉴델리) 11. 7 ▲ 제30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11. 7 ▲ 「전기요금체계개편 워크숍」 개최 11. 11 ▲ 섬유의 날 개최 11. 12 ▲ 무역구제 대학(원)생 논문세미나 개최 11. 13 ▲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11. 13-14 ▲ CIS 미개척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11. 13 ▲ 전기요금 조정 11. 15 ▲ 선·화주 협력 공동워크샵 개최 11. 17 ▲ 한-브라질 플랜트산업 포럼 개최 11. 17 ▲ 부품소재 전용공단 투자유치 로드쇼 11. 17 ▲ 제1회 한-브라질 플랜트 산업협력포럼 개최 11. 19 ▲ 루마니아 무역부차관 면담 11. 19 ▲ 불가리아 경제에너지부차관 면담 11. 19 ▲ 제6회 임베디드SW공모대전 경진대회 11. 20 ▲ 무역구제 대학생 경연대회 개최 11. 20 ▲ 발전컨퍼런스 2008 개최 (11.20-21) 11. 22 ▲ 한-콜 FTA 체결추진 합의(APEC계기 한-콜 정상회담) 11. 26 ▲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11. 26-27 ▲ 한-뉴질랜드 FTA 제2차 예비협의(웰링턴) 11. 27 ▲ 국내외 실물경제․무역동향 점검 및 전망회의 개최 11. 27-12.3 ▲ 총리 중동-터키 방문 11. 27 ▲ 총리, 카타르․쿠웨이트․터키 방문(~12.3) 11. 27 ▲ 제1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식 개최 11. 28 ▲ 기술발전과 경쟁적 전력시장의 미래(28-29) -1241 - 11. 28 ▲ 2008 전자무역포럼 개최 11. 28 ▲ 2012 APEC 프로젝트 수주간담회 개최 11. 28 ▲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 11. 28 ▲ 한국바이오협회 통합 출범식 11. 30 ▲ 요르단 압둘라 국왕 방한 (~12.2) 11. ▲ 한-중남미 플랜트 산업 로드쇼 개최 11. ▲ 브라질, 페루 대통령 순방 12월 12. 1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출범 12. 1 ▲ 구역전기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정책연구 용역수행 12. 2 ▲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 발표 12. 2 ▲ 대한민국 패션대전 12. 3 ▲ 제3회 로봇산업인의 밤 12. 3 ▲ 파키스탄 대사 면담 12. 4 ▲ 헝가리 국가개발경제부차관 면담 12. 4 ▲ 2008 부품소재기술상 시상식 개최 12. 5 ▲ 한국국제전시포럼 및 대한민국전시산업전 12. 5 ▲ 제2차 한․일 FTA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 최(서울) 12. 5 ▲ 제2차 한-헝가리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12. 5 ▲ 2008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 시상식 개최 12. 5-7 ▲ 폴란드 대통령 방한 12. 8 ▲ 제1차 실물경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12. 8 ▲ 자동차산업인의 밤 12. 8 ▲ 자유무역지역신규(울산, 김제, 포항항, 평택당진항) 및 확대(마산, 부 산항, 광양항)지정 12. 9 ▲ 송전, 판매 조직을 포함한 13개 독립사업부제 확대 12. 9 ▲ 제4차 한-남아공 정책협의회 개최시 양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1242 - 합의 12. 10 ▲ 한-중앙아 투자포럼 개최 12. 10 ▲ 대학IT교육 선진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약식 개최 12. 10 ▲ 서민용 전기요금 안정화 사업 추진 12. 10 ▲ 200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12. 11 ▲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개최 12. 12 ▲ UAE 원자력시찰단 면담 (차관) 12. 13 ▲ 한․중․일 정상회의 12. 15 ▲ 제17차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12. 15 ▲ 보령화력 8호기 준공 12. 15 ▲ 석유 비축기지 보안 점검 12. 15 ▲ Securing Knowledge Korea 2013 발표 12. 16 ▲ 한-호주 FTA 제2차 예비협의(화상회의) 12. 18 ▲ 제5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12. 18 ▲ 「공산품 가격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12. 18 ▲ 러시아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프로젝트 조사단 파견 12. 19 ▲ 대외무역법 개정 12. 19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12. 20 ▲ 2008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12. 22 ▲ 제1차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전시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12. 22 ▲ LED업계 CEO 간담회 개최 12. 23 ▲ 전력그룹 13개사 최고 경영자 회의 개최 12. 24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 12. 24 ▲ 텔레매틱스 산업계 간담회 개최 및 발전전략 발표 12. 26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12. 26 ▲ 대외무역법 개정 12. 26 ▲ 2009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12. 2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243 - 12. 26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2. 28 ▲ 제9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 12. 28 ▲ 하동화력 7호기 준공 12. 29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12. 29 ▲ ’09 국제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 12. 29 ▲ 대구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개관식 12. 30 ▲ 2008년 4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12. 30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12. 30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확정 12. 30 ▲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계획 공고 12. 30 ▲ 2009년도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선정 12. 3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지식경제일지 2009년도 -1247 - 1월 1. 1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사업 추진 1. 1 ▲ 연탄수송비 지원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1. 3 ▲ ’09년 무연탄 배정 및 비축탄 방출계획 수립 1. 4 ▲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1. 5 ▲ 2009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1. 6 ▲ 등유를 차량용으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특별 단속 1. 7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 8 ▲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1. 8 ▲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1. 8 ▲ 면방업계 신년인사회 1. 8 ▲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1. 12 ▲ 2009년 New-IT 인턴쉽제도 발표 1. 12 ▲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1. 13 ▲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 심의․확정 1. 14 ▲ 그린 IT 전략 발표 1. 14 ▲ 2010년 Buy Korea 춘계 상담회 1. 15 ▲ 2009년도 IT 산업인 신년 인사회 1. 15-16 ▲ 경제자유구역 제 1회 투자유치협의회 및 워크샵 1. 15 ▲ 제2차 실물경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1. 16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고시) 개정 1. 16 ▲ 중국 진출기업 무단철수 방지 및 한계기업 청산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개최 1. 19 ▲ 「상생보증프로그램」 협약식 개최 1. 19 ▲ ’09년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지원 사업 공고 1. 19 ▲ 2008년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 1. 19 ▲ 2009 한-중동 신년경제교류회 개최 1. 20 ▲ 중국 수출기업 CEO 초청 간담회 1. 20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1248 - 1. 22 ▲ 가스3법 고시개정 공고 1. 22 ▲ 제11차 한일디지탈경제정책협의회(부산) 1. 23 ▲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개정고시 1. 23 ▲ ’09년 신성장동력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1. 23-24 ▲ 일본 경산성 대신 면담 및 경제인 등과 현안협의 1. 25 ▲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28 ▲ 광역권 LED융합기술 지원센터 합동 출범식 1. 29 ▲ 장관 유통산업 정책방향 공개세미나 개최 1. 29 ▲ 유통구조 개선 실무 작업반 회의 1. 30 ▲ 유통산업발전 5개년(2009~2013)계획 발표 1. 30 ▲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1. 30 ▲ 중남미 수출기업 CEO 초청 간담회 ▲ UN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1. 31 ▲ 플랜트 및 해외전시회 해외인턴사업 시행 공고 2월 2. 2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고시 2. 2 ▲ 대체산업 창업지원융자 신청업체 사업수행능력 실사 2. 2 ▲ 무연탄 방출 관련 비축장 실태 점검 2. 3 ▲ ’09 한-러 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2. 4 ▲ WTO DDA 규범협상 참석 (스위스 제네바, 2.4~5일) 2. 4 ▲ 이명박 대통령, 실물경제종합지원단 방문 2. 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2. 8 ▲ 도시가스 동급 배관사업 지원지침 2. 10-13 ▲ 중국진출기업 실태조사 2. 10 ▲ 국내 부품소재 M&A 전문지원기관 선정 2. 13 ▲ 바이오에탄올 품질 기준 마련 전문가워킹그룹 회의 2. 13 ▲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법인 설립 허가 2. 18 ▲ 자동차 수출업계 간담회 -1249 - 2. 18 ▲ 프랑스 미래기획․디지털경제개발 국무장관 면담 2. 19 ▲ 가격표시제도 개선(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2. 19 ▲ 고성능 경유 장기 성능 평가 자문회의 2. 19 ▲ 제1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2. 20 ▲ 러시아 세친 부총리 면담 2. 22-26 ▲ 제19차 APEC 전자상거개운영그룹회의 (싱가포르) 2. 23 ▲ Trade Korea 개최. 2. 23 ▲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 23 ▲ 이라트 탈라바니 대통령 방한 (~2.26) 2. 25-28 ▲ 방콕 세계일류 한국상품전(태국) 2. 25 ▲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 2. 25 ▲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개정 공고 2. 25 ▲ 반덤핑 조사시 산업피해 구제수준 개선방안 심의 2. 27 ▲ 경제단체 수출확대 간담회 3월 3. 1-9 ▲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순방 및 산업, 무역 장관협의 3. 2 ▲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자체별 ‘08년도 사업 정산보고 3. 2 ▲ 광해방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 3. 2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6대 생산기반산업 현장점검 실시(3.2∼3.20) 3. 4 ▲ 대덕특구본부 핀란드 VTT 공동연구센터 설립 3. 5 ▲ 10억 이상 공공정보화사업에서 SW분리발주 의무화 3. 6 ▲ 해외 한인무역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확대 방안 발표 3. 6 ▲ 몽골 자원에너지부 차관 면담 3. 9-19 ▲ 남미 민관경협사절단 파견 (콜롬비아·페루·브라질 IT로드쇼 및 산업협력 포럼) 3. 10 ▲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전문가 회의 3. 10-17 ▲ 남미IT 수출사절단 파견 3. 11 ▲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최 -1250 - 3. 12 ▲ 장관님-경제5단체장 간담회 3. 12 ▲ 제 24차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3. 13 ▲ 가격표시제도 개선(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3. 13 ▲ CIGRE 국내위원회 워크숍 개최 3. 15 ▲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납부방식 도입검토 3. 15 ▲ 총리, 터키․요르단 방문 (~3.20) 3. 17 ▲ 복수노조 허용 관련 경제계 간담회 3. 17 ▲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 국과위 심의․의결 3. 17 ▲ SW경쟁력강화 정책 토론회 3. 17 ▲ 브라질(상파울루)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신설 3. 18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완료 3. 18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 3. 18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3. 19 ▲ 제 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3. 23 ▲ 유가 전문가 회의 3. 24 ▲ 민관합동 수출입상황 점검회의 개최 3. 24 ▲ 2009년 전문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시 3. 26 ▲ 주한 중국대사 면담 3. 26 ▲ 경남 지능형홈산업화센터 준공식 개최 3. 26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3. 30 ▲ 지식경제부, 생태산업단지 확대 지정 계획 발표 3. 30 ▲ LPG 원사분석을 통한 가격적정성 확보 용역체결 3. 30 ▲ 2009년 대학IT연구센터 신규 선정 3. 31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4월 4. 1 ▲ 2009년 1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4. 1 ▲ 대기업참여하한제 개정고시 시행 4. 1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1251 - 4. 1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4. 1 ▲ 한․일 전력기술 심포지움 공동개최(4.1~3) 4. 1 ▲ 수입 무연탄 공급 활성화 방안 검토 4. 2 ▲ 서울국제모터쇼 개최 4. 2 ▲ 석․연탄 원가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4. 3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4. 5-17 ▲ 한일 경제인 회의 4. 6 ▲ 제 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4. 6 ▲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 4. 7 ▲ 국제해킹방어대회 및 국제보안컨퍼런스 CODEGATE2009 개막 4. 7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 개최 4. 7 ▲ LPG 원사분석을 통한 가격적정성 확보를 위한 kick-off 4. 9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관련 지자체 공무원세미나(4.9~4.10) 4. 9 ▲ 제2차 상생보증프로그램 추진 4. 9 ▲ 외투기업 R&D센터장 초청 간담회 개최 4. 9 ▲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면담 4. 10 ▲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품질 기준 마련 워킹그룹 회의 4. 10 ▲ 제44회 전기의 날 기념식 개최 4. 11 ▲ 제6회 전기사랑 마라톤 개최 4. 13 ▲ 제3회 대한민국 유통주간 4. 15 ▲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샵(4.15~17) 4. 15 ▲ 도시가스산업 발전방향 세마나(4.15~17) 4. 15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4. 16 ▲ UAE 통상부 장관 면담 (장관) 4. 16 ▲ 몽골 외교부 장관 회담 4. 16 ▲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전시회 개최(4.16~17, KINTEX) 4. 20-24 ▲ 총리 유럽순방(체코, 슬로박, 네덜란드) 4. 20 ▲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시스템 점검 4. 20 ▲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공고] -1252 - 4. 20 ▲ 2009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 4. 21 ▲ 제2차 한독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4. 22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4. 22 ▲ 국제전자회로산업전 4. 22 ▲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4. 22 ▲ 상해 대한민국섬유패션대전 개최 4. 22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4. 23 ▲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추진계획 수립 4. 24 ▲ 도시가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 4. 24 ▲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발대식 및 제1차 회의 4. 24-27 ▲ 중부투자무역박람회 참석 4. 27-30 ▲ 제11차 OKTA 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광주) 4. 29 ▲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국경위) 4. 29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개정 4. 29 ▲ 2009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 공고 4. 30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고시 5월 5. 1 ▲ 석면광산 산림복구사업 검토 5. 1 ▲ 석탄 비축장 점검 5. 4 ▲ 대·중소기업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 가동 5. 4 ▲ 제2차 신성장동력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5. 4 ▲ 한국세라믹기술원 설립 5. 6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17개 테크노파크별 전략산업 현장점검 실시 5. 6 ▲ 제1차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5.7) 5. 7 ▲ 제 3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5. 7 ▲ 오만 국가경제부 차관 면담 (차관) 5. 7 ▲ 자원협력 사절단 베트남 방문 5. 7 ▲ 부품소재 파트너링 상담회(뉴욕, 5.6~7) -1253 - 5. 8 ▲ 섬유 건설 IT융합지원센터 출범 5. 9 ▲ 벨기에 왕세자 방한 5. 10-15 ▲ 대통령 중앙아시아(우즈벡, 카자흐) 순방 5. 11 ▲ 우즈벡 아지모프 부총리 회담 5. 11 ▲ WTO DDA 규범협상 참석 (스위스 제네바, 5.11~13일) 5. 11-13 ▲ 국제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ICIC Daedeok) 개최 5. 12 ▲ 자동차의 날 개최 5. 13 ▲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장관 회담 5. 14 ▲ u-생활지원 기술 발표 대회 개최 5. 16 ▲ IT융합 생활지원 기술 발표대회 개최 5. 16 ▲ 화물연대 파업 사태 발생 5. 18 ▲ 제3차 실물경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5. 18 ▲ 한미 전략물자 식별훈련 워크숍 개최(5.18∼20) 5. 19 ▲ ’09년 1차 산유국 고위 인사 초청 5. 20 ▲ 2009 국제전력IT 및 전기설비전 개최(5.20~5.22) 5. 20 ▲ 이동통신 산업계 간담회 및 업체방문 5. 20 ▲ 제4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워크샵 개최 5. 20 ▲ 국제 LED EXPO 2009 개막 5. 20 ▲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및 추진 5. 20 ▲ 공공부문 SW사업 대가기준 개정(기능점수방식의 의무화 등) 5. 2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개소 5. 21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5. 21 ▲ 방송장비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 개최 5. 21 ▲ 경제자유구역 제 2회 투자유치협의회 5. 21 ▲ 해외조달시장 진출업계 초청 간담회 5. 21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출범 5. 21 ▲ 가스산업 선진화 관련 관계(5.21~6.10) 5. 21 ▲ 전기사업법 개정 공포 5. 2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1254 - 5. 22 ▲ 그린에너지패밀리 발대식 5. 23 ▲ 체코(EU 의장국) 대통령 방한 5. 24 ▲ 카타르 왕세자 방한 (~5.26) 5. 25 ▲ 2010 상해엑스포 한국관 기공식(중국 상해) 5. 25 ▲ 제2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5. 26~28 ▲ 신성장동력박람회 2009 5. 27 ▲ 하동화력 8호기 준공 5. 27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방안』제 13차국가경쟁력강화회의 보고 5. 28-30 ▲ 2009 수입상품전시회 개최 5. 28 ▲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발표 5. 28 ▲ 도시가스 수요개발 세미나(5.28~29) 5. 29 ▲ 지식정보보안 아카데미(AKIS) 개소 5. 31 ▲ 구역전기사업 제도 연구용역 완료 5. 31 ▲ 한․아세안 CEO Summit 개최 5. ▲ 제 6차 한-알제리 경협 T/F 6월 6. 1 ▲ 석면광산 광해복구사업 착수 6. 1 ▲ 석면광산, 폐금속광산 등 주요 민원발생 광산 현장 방문 6. 2 ▲ 중국 부품소재 시장진출 전략설명회 6. 3 ▲ LNG 대체가스제도화방안 연구용역 착수회의 6. 3 ▲ 아부다비 투자사절단 방한 (~6.6) 6. 5 ▲ UAE 경제개발부 장관 면담 (장관) 6. 5 ▲ 2009년 부품소재기술개발 신규지원 과제 확정 6. 7 ▲ 카타르․UAE 민관합동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6.11) 6. 8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6. 9 ▲ 차세대전략물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착수 6. 9 ▲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 6. 9-10 ▲ 재중기업 경영지원교류회 -1255 - 6. 9 ▲ 제주내연 2호기 준공 6. 10 ▲ 2009 서울국제전력시장컨퍼런스(SICEM2009) 개최 6. 10 ▲ 제1회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개최 6. 10 ▲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공장 기공식 6. 10 ▲ 섬유·패션업계 CEO 포럼 6. 11 ▲ 전북 나노기술집적센터 개소식 6. 12 ▲ 2009년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6. 14 ▲ 인천복합 2호기 준공 6. 15 ▲ ’09년 대·중소 상생협력 시행계획 고시 6. 16 ▲ 대덕특구 인베스트대덕(Invest Daedeok)센터 개소 6. 1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6. 16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 16 ▲ 2008년도 대학 IT연구센터 신규 선정 6. 1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 19 ▲ 비 유럽권 국가 최초 유레카 가입 6. 19 ▲ 제3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6. 19 ▲ 제 25차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6. 21 ▲ 총리, UAE(아부다비․두바이) 방문 (~6.22) 6. 23-25 ▲ 베이징 한국우수상품전(중국) 6. 23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GBF) 개최 6. 25 ▲ 09년 하반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6. 25 ▲ 국내 자동차 연료의 현황 및 미래시나리오 워크샵 6. 25 ▲ 제 44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최 6. 26 ▲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요령 고시 6. 26 ▲ 제16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행사 개최 6. 26 ▲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 발표 6. 26 ▲ 차세대 전자무역 정보화 전략 계획(ISP) 작성 완료 6. 26 ▲ 한중 상무장관회담 6. 27 ▲ 심야전력 수요관리대책 수립 -1256 - 6. 28 ▲ 한일 경제인 간담회 6. 28-7. 1 ▲ 영국 런던시 경제사절단 방한 6. 30 ▲ 부품․소재 기술워크샵 및 성과확산 대회 6. 30 ▲ ONA Solution Fair 2009 개최 6. 30 ▲ IT 중소기업 R&D 성과분석 및 정책 간담회 6. 30 ▲ 2009년 2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6. 30 ▲ 2009 국가환경경영대상 6. 3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7월 7. 1~3 ▲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개최 7. 1 ▲ 제3기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출범 7. 1 ▲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민간 이양 7. 1 ▲ ’09년 하반기 무연탄 배정계획 확정 7. 1 ▲ 지자체별 탄광지역개발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7. 1 ▲ 도시가스 충전사업 관련 도법 개정안 검토 7. 1 ▲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참석 7. 1 ▲ 일본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 7. 2 ▲ 제9차 200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7. 2 ▲ 지식서비스융합 포럼 발족 7. 4 ▲ 한일 중소기업 정책 대화 7. 6 ▲ 유레카 개막회의에서 한-유럽 협력비전 발표 7. 7-14 ▲ VIP 유럽 순방(폴란드, 이태리, 스웨덴) 7. 7-9 ▲ 바르샤바 세계일류 한국상품전(폴란드) 7. 7 ▲ New-IT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IT인력 양성방안 발표 7. 7 ▲ New-IT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IT인력 양성방안 발표 7. 8 ▲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발표 7. 8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고시 7. 13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신제품인증업체 현장점검 실시 -1257 - 7. 28 ▲ 선도산업지원단 출범 7. 8 ▲ 동북아 오일허브 예비 타당성 중간 보고 7. 9-10 ▲ 제6회 LP가스안전관리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7. 9-10 ▲ 제3차 한-아제르 경협위 개최 7. 14-17 ▲ 제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7. 15 ▲ 우크라이나 총리 방한 7. 15 ▲ 차세대 IDC 그린화 추진방안 수립․발표 7. 15 ▲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7. 15 ▲ 스마트프로젝트 바이오시밀러 기업투자협약식 개최 7. 16 ▲ LED장비-수요업계 상생협력 선포식 7. 16 ▲ 제1차 수출대책위원회 7. 17 ▲ 제 3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7. 20 ▲ 압수 유사석유제품 처리방안 회의 7. 21 ▲ 부품소재기업 투자 간담회 7. 22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7. 23 ▲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비상경제대책회의 의결 7. 24 ▲ 방송장비 수요자 연계형 R&D 협약식 개최 7. 26-30 ▲ 제20차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회의 (싱가포르) 7. 27 ▲ 시스템 반도체산업 상생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 7. 27 ▲ IT전략기술로드맵 2015 발표회 7. 30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7. 30 ▲ KUH 1호기 출고식 7. 30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7. ▲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8월 8. 1 ▲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 1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 3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고시) 제정 -1258 - 8. 5 ▲ 가스산업 선진화 법제처 심사 8. 7 ▲ 정유업계 간담회 : BD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 8. 18 ▲ 제2차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회의 8. 20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출범 8. 20 ▲ 제16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8. 21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고시) 개정 8. 21 ▲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준(고시) 개정 8. 24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발표 8. 25-29 ▲ KEPIC-Week 행사 8. 25 ▲ LCD패널 상호 구매/공급 양해각서 체결 8. 26 ▲ 제4차 선진화 추진점검단 회의 8. 26 ▲ 경제자유구역 제 3회 투자유치협의회 8. 26 ▲ 나노코리아 2009 개최 8. 26 ▲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 전략’ 발표 8. 27 ▲ 플랜트업계 간담회 개최 8. 27 ▲ 제6회 한국창업경영인대상 시상식 개최 8. 28 ▲ 러시아 극동관구 전권대표 회담 8. 31 ▲ 구역전기사업제도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마련 8. 31 ▲ 싱가폴 국제기업청 사장 면담 9월 9. 1 ▲ ’09 광해방지 국제 심포지엄 개최(9.24) 9. 1 ▲ 중국 동북아 무역투자박람회 참가 9. 2 ▲ 국내산업의 확립지연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9. 2 ▲ 석유 정보협력 간담회 9. 2 ▲ 2009 이러닝 국제 박람회 9. 2 ▲ 로보월드 2009 개최 9. 2 ▲ 대한민국 섬유교역전(PIS) 개최(9.2~4) 9. 2 ▲ IT KOREA 5대 미래전략 발표 -1259 - 9. 3 ▲ 해외정부 조달시장 진출업계 간담회 및 「해외정부 조달시장 진출대책」 발표 9. 3 ▲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 9. 3 ▲ 무연탄 수급상황 회의 개최 9. 4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개정 9. 5 ▲ 한국전기문화대상 9. 5 ▲ ’09 유레카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공고 9. 7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현장점검 실시 9. 8 ▲ 베트남시장경제지위 업계 및 전문과 의견수렴 회의 9. 9 ▲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참석 9. 10-13 ▲ 제1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9. 1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9. 10 ▲ 석유공사 용인지사 유휴토지 매각추진 현지실사 9. 10 ▲ DME 시범보급사업 추진계획 마련 9. 10 ▲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9. 10 ▲ '09 EU FP 참여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9. 10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9. 10 ▲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관련 연구개발비 기준 확대 9. 13-16 ▲ 이탈리아 대통령 방한 9. 16 ▲ 제2회 한일 산업기술페어 9. 16 ▲ 몽골 자원에너지안보포럼 참석 9. 16 ▲ WTO DDA 규범협상 참석 (스위스 제네바, 9.16~18일) 9. 16 ▲ 바이오메디컬펀드 출범식 9. 16 ▲ 바이오코리아 개최 9. 16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발표 9. 16 ▲ 유레카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9. 17 ▲ 대덕특구본부 일본 교토부 교류협력선언 채택 9. 17 ▲ 전시산업발전법 통합고시 개정 9. 17-18 ▲ Buy Korea 추계 상담회 -1260 - 9. 18 ▲ 2010 상해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 기공식 개최(중국 상해) 9. 19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9. 2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공포 9. 21 ▲ 방송장비산업센터 현판식 및 포럼 행사 개최 9. 21 ▲ 정부 발주 SW의 지재권 공동소유 원칙 도입 9. 22 ▲ 지식경제부 내 플랜트팀 신설 9. 23 ▲ 2009년 대한민국전기안전대상 개최 9. 24 ▲ 그린에너지패밀리 성과보고대회 9. 24 ▲ 중국경제동향 점검회의 발족 9. 24 ▲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 합동회의(GAMS) 9. 25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공포 9. 2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9. 28 ▲ 09년 수출입동향 확대 점검회의 개최 9. 29 ▲ 제 26차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9. 29 ▲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9. 30 ▲ 2009년 3분기 BSI 조사결과 발표 9. 30 ▲ 베트남시장경제지위 무역위원회 검토완료 9. 30 ▲ 로봇융합포럼 창립총회 9. ▲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 9. ▲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 10월 10. 1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10. 1 ▲ 중소 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발표 10. 1 ▲ 성수기 대비 석탄 및 연탄 품질검사 10. 1 ▲ ’09년도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고시 10. 2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7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10. 7-10 ▲ 제16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1261 - 10. 8 ▲ u-웰빙도시 구축 시범적용 서비스 개통식 10. 8 ▲ ’09 글로벌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10. 8 ▲ 제33회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10. 8 ▲ 2009. 플랜트 전문인력마트 개최 10. 8 ▲ 부품소재 한일 협력사업 확대 발표 10. 9 ▲ 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 10. 9-10 ▲ 한중일 정상회의 수행 10. 12 ▲ 실물경제종합지원단, 수출일류상품기업 현장점검 실시 10. 12 ▲ 대체 천연가스사업 제도화 방안 검토 10. 13 ▲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결과 발표 10. 13 ▲ 본체없는 그린PC방 성공발표회 개최 10. 13 ▲ OLED 조명 디자인 공모전 10. 13 ▲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 10. 14 ▲ 전기공사 가능경기대회(8.14~15) 10. 14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공포 10. 14 ▲ 번유니언(Berne Union) 서울연차총회 개최 10. 14 ▲ 말레이시아 에너지부 장관 면담 10. 15 ▲ 파키스탄 투자부 장관 면담 10. 15 ▲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 출범 10. 16 ▲ 2009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0. 16 ▲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10. 16 ▲ 바이오디젤 정책 평가 연구 수행 10. 19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20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10. 20 ▲ 제8차 동북아공개SW활성화포럼(일본) 10. 20 ▲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10. 20-23 ▲ 베트남, 캄보디아 순방 10. 21-24 ▲ 제1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수출상담회(서울) 10. 21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제처 심사 -1262 - 10. 25 ▲ 2009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10. 25-28 ▲ 불가리아 대통령 방한 10. 26 ▲ WTO DDA 규범협상 참석 (스위스 제네바, 10.26~28일) 10. 26 ▲ 장관님-경제5단체장 간담회 10. 26 ▲ 2009. 플랜트 인더스트리포럼 개최 10. 27 ▲ 한국기계전 10. 27 ▲ 제2차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개최 10. 27 ▲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10. 27 ▲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개정고시 10. 27 ▲ 한-불가리아 비즈니스 포럼 10. 27 ▲ 슬로베니아 대통령 방한 10. 27 ▲ 제 27차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10. 27 ▲ 제3회 ‘신재생에너지대상’ 시상식 10. 28 ▲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 10. 28 ▲ 2009 지역특구합동연찬회 개최 (10.28~29) 10. 28 ▲ 제6회 전력기술진흥대회 개최 10. 28 ▲ 제1회 화학산업의 날 10. 29 ▲ 제2회 반도체의 날 10. 30 ▲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10. 30 ▲ 방글라데시 총리실 에너지 고문 면담 10. 31 ▲ IT융합기술 u-생활지원 서비스 개통식 11월 11. 1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11. 1 ▲ 석탄 및 연탄 수급 점검 11. 2 ▲ KDI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용역 추진 11. 2 ▲ AM OLED 장비개발 협력 MOU 체결 11. 2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11. 2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1263 - 11. 3 ▲ uTradeHub와 조달청 나라장터 연계서비스 개통 11. 3 ▲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엑스포 개최 11. 3-6 ▲ 2009 상생협력주간 11. 4-6 ▲ 제8회 LP가스안전관리 선진화 세미나 개최 11. 5 ▲ 러시아 CIS 프로젝트 수주조사단 파견 11. 5 ▲ 부품소재 국제 상담회 개최(11.3~4) 11. 5 ~ 6 ▲ 이음 일자리 엑스포 2009 개최 11. 6 ▲ 차세대전략물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완료 11. 7 ▲ 사랑의 연탄배달 11. 8-12 ▲ 중국 서부대개발 조사단 파견 11. 9 ▲ 철강업계 CEO 조찬 간담회 11. 10 ▲ 한-코스타리카 이러닝산업협력 MOU 체결 11. 10 ▲ 2009 서비스 R&D 국제 컨퍼런스’ 11. 11 ▲ 2009 부품소재 기술상 11. 12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확정․발표 11. 12 ▲ 제31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 11. 12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특허 취득 11. 13 ▲ 차이나포럼 국제세미나 개최 11. 13 ▲ 제 3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11. 13 ▲ 제4회 산업단지 클러스터 날 개최 11. 16 ▲ 에너지위크 행사 11. 17 ▲ 제5회 LPG의날 행사 개최 11. 17 ▲ 총리, UAE 방문 (~11.20) 11. 17 ▲ 신성장동력업계 간담회 11. 18 ▲ 제7회 임베디드SW공모대전 경진대회 11. 18 ▲ 플렉서블 & 인쇄전자 국제워크샵 개최 11. 18 ▲ 유사 석유 추방 결의 대회 11. 18 ▲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안) 공청회 11. 19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1264 - 11. 19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제3국 회원 가입 11. 19-20 ▲ 09 오픈이노베이션 기술사업화 국제컨퍼런스 개최 11. 20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11. 2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 20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고 11. 20 ▲ 2009년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1. 20 ▲ 카타르 부총리 겸 에너지산업장관 방한 (~11.23) 11. 20 ▲ 무역구제 대학생 경연대회 개최 11. 22 ▲ 구역전기사업 제도개선 11. 23-25 ▲ 제6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11. 23 ▲ 「융․복합국제 컨퍼런스」 11. 25 ▲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 개최(코엑스) 11. 25 ▲ 한영 저탄소녹색성장 포럼 개최 11. 26 ▲ 제1회 한영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11. 26 ▲ 무역구제 대학(원)생 논문세미나 개최 11. 26 ▲ 차세대메모리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개소식 11. 26 ▲ 2009 대한민국 IT Innovatiom 대상 시상식 개최 11. 27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발표 11. 27 ▲ 플랜트 기자재업체 간담회 개최 11. 27 ▲ 제5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11. 27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성과 발표회 11. 27 ▲ 전력시장 워크샵 개최 11. 27 ▲ 2009 전자무역포럼 개최 11. 29 ▲ 2007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 11. 30-12. 3 ▲ 제7차 WTO각료회의(스위스 제네바) 11. ▲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11. ▲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 -1265 - 12월 12. 1 ▲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민간위탁경영 개시 12. 1 ▲ 몽골 방송장비 로드쇼 개최 12. 1 ▲ '10년도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12. 1 ▲ 인천비축장 내 국유재산 사용수익 관련 재정부 협의 12. 1 ▲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 회의 12. 1 ▲ 중장기 천연가스 수급안정방안 검토 12. 1 ▲ 전력산업 컨퍼런스 2009 공동주최(12/1~2) 12. 2 ▲ 발전컨퍼런스 2009 개최 12. 2 ▲ 우즈벡 부총리 면담 12. 2 ▲ 대한민국 패션대전 12. 2 ▲ 디자인코리아 2009(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 12. 3 ▲ 한-중앙아 투자포럼 개최 12. 3 ▲ 카자흐 통상위원장 면담 12. 3 ▲ 석유시장 감시단 토론회 12. 3 ▲ 제4회 로봇산업인의 밤 12. 3 ▲ 장관님-경제연구소장 간담회 12. 3 ▲ 30대그룹 상생협력 임원협의회 정책간담회 12. 3 ~4 ▲ 200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연석협의회 개최 12. 4 ▲ 한계가격 보정계수 세부운영규정 심의․의결 12. 5 ▲ 한-러 수교 20주년 민관합동회의 심포지엄 참석 12. 7 ▲ 제6회 한중 테크노마트 개최 12. 8 ▲ 캐나다 통상장관 면담 12. 9 ▲ 전기위원회와 사이버자문단이 함께하는 혁신 워크숍 12. 9 ▲ 20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12. 10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 개최 12. 10 ▲ 자동차산업인의 밤 개최 12. 10~11 ▲ 200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2. 14 ▲ MEF 스마트그리드 기술로드맵 확정 -1266 - 12. 14 ▲ 전력계통 신뢰도 및 품질유지 기준고시 개정 12. 14 ▲ 2009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 12. 15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 12. 16 ▲ 녹색에너지기술 2009 개최(12.16~19) 12. 16 ▲ 수입합리화 위한 수입업계 간담회 개최 12. 17-18 ▲ 한국국제전시포럼 및 대한민국전시산업전 12. 17 ▲ 주한 일본대사 면담 12. 17 ▲ 제12차 한일디지탈경제정책협의회 (일본 가나자와) 12. 18 ▲ 중국 시진핑 부주석 조찬 12. 19 ▲ 제 28차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12. 21 ▲ 류우익 주중대사 중국진출기업인 조찬간담회 12. 21 ▲ 소형용기 시범사업 특례기준 고시 공포 12. 21 ▲ 2010년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12. 21 ▲ 국제공동기술개발 지원현황 조사결과 발표 12. 22 ▲ 제2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식 개최 12. 22 ▲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사업 착수 12. 22 ▲ '10년부터 프레온가스 및 할론, 국내 생산·수입 금지 발표 12. 23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 12. 23 ▲ 제3차 수출대책위원회 12. 23 ▲ 2009년 대덕특구 기술사업화대상 시상식 개최 12. 27 ▲ 정상, UAE 방문 및 한-UAE 경제협력협정 체결 12. 27 ▲ 6大 뿌리산업 ‘생산기반기술 경기대회’ 개최 12. 29 ▲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12. 29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 12. 29 ▲ 범정부 차원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12. 30 ▲ SW산업진흥법 개정(수요예보 강화, SW분리발주 의무화) ◆ 지식경제백서를 추가로 원하시거나 받지 못한 기관 및 개인으로서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경우 추가발송은 어려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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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산업자원백서 2009-03-05

    2007년도 산업자원백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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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등 록 번 호 33000-55030-06-0001 2007 산업자원백서 지 식 경 제 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지식․혁신 주도형 산업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유가상승, 세계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7년 우리 경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지식경제부로 거듭난 산업자원부의 2007년 역시, 수출과 내수의 확대․균형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과 정부의 노력들이 하나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냈습니다. 2007년 수출은 3,600억달러를 상회하는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무역규모도 7천억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조선 세계 1위, 반도체 3위, 철강․자동차 5위 등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세계적 위상도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2007년 전체 무역수지의 2.2배에 달하는 36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부품․소재 대일 수입의존도도 2006년 26%에서 24% 수준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지역산업의 진흥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제조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중심이던 대․중소 상생 협력을 유통․에너지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고, 2, 3차 협력업체로까지 확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상생협력은 기업들 스스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자주공급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활발한 자원외교를 펼치고 패키지형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예멘, 베트남 등에서 168억 배럴로 추정되는 원유와 가스를 확보하고,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캐나다 우라늄광 등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국내 1호 광물펀드인 ‘니켈펀드’를 출시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新국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내 탄소펀드 조성과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등 대응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경주 주민투표로 선정된 부지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성공적으로 착공하고,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도 연장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 정책을 위해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포하고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2007년의 여러가지 성과에 이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유·원자재 가격 및 환율 불안정 등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의 추격과 일본의 재도약 등 국제적인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에서는 새로운 발상으로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산업강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뿐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금년 4월,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舊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우정 사업, 舊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 舊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지역 특화기획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명실공히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 거듭난 지식경제부는 지식과 혁신이 주도 하는 산업강국, 녹색성장을 통한 선진 경제강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우리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지속적인 개혁과 함께 기업투자 애로 해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의 회복을 위해 국내외 기업인들의 소통과 접촉을 확대 하여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기업인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올바른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생산성 정체, 기술역량 취약 등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적 과제인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자․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세계 일류 경쟁력을 계속 유지 하고, 우리나라가 부품소재산업의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R&D 투자확대, 일본기업과의 교류확대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 입니다. 아울러, 5~10년 후 대한민국을 선도할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인 만큼,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성장의 버팀목이며 고용 창출의 원천인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무역․전시산업 육성 등 무역인프라 구축과 플랜트 수출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우리기업들의 이머징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FTA 체결과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협력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유가 불안정 및 기후변화 의무부담 가시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에너지․자원의 자주 공급역량 확충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자원 개발확대를 위해 투자재원, 기술․인력 등 관련 인프라 확대와 국가별 특화된 자원외교 전략을 수립하여 최근 에너지전쟁으로 불리우는 자원확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수립한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우편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모바일기반의 e-post 구축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물류서비스에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우체국 예금의 안정적 성장과 우체국 보험의 공익성 향상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와 정책이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경제부가 가장 일 잘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07년 산업자원백서」는 작년 한해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로 기능이 일부 이관된 舊 정보통신부, 舊 과학기술부, 舊 재정경제부의 주요정책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이 책이 과거의 산업자원정책을 돌이켜 보고 그 뜻을 되새기며 더 나은 우리 경제의 미래발전상을 설계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백서의 발간을 위해 수고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9월 지식경제부 장관 - - i 총 목 차 제1편 변화와 혁신 ································ 1 Ⅰ.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 구현을 위해 ··········· 3 제2편 무역・산업・자원정책 방향 ················ 13 제1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 15 제2장 산 업 정 책································· 17 제3장 에너지․자원정책 ······························ 21 제3편 산 업 정 책 ······························· 29 제1장 산 업 정 책································· 31 제1절 2007년 산업동향 ·························· 31 제2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38 제3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49 제4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 59 제5절 개방 후 10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 78 제6절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 ······················ 82 제2장 산업기술정책 ································ 88 제1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 94 제2절 산업기술인프라의 조성 ···················· 107 제3절 산업기술인력양성 ························· 115 제4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119 - - ii 제3장 기술표준・안전정책 ·························· 126 제1절 국가표준체계의 확립 ······················ 126 제2절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 144 제3절 국가표준 및 주요산업별 기술표준 동향 ····· 157 제4절 신기술제품 발굴 및 인증 지원 ············· 169 제4편 부문별 산업정책 ························ 189 제1장 부품․소재산업 육성 ························· 191 제1절 부품․소재산업 개요 ······················· 191 제2절 세계 부품․소재산업 동향과 우리의 현황 ···· 194 제3절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 200 제2장 섬유․패션 산업 ····························· 212 제1절 섬유․패션 산업의 위상 ···················· 212 제2절 세계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 214 제3절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 217 제4절 발 전 과 제······························ 220 제5절 2015년 발전비전과 목표 ·················· 222 제3장 귀금속․보석산업 ···························· 226 제4장 신발산업 ··································· 230 제1절 개 요································· 230 제2절 신발산업 현황 ···························· 232 제3절 주요 추진시책 ···························· 237 제4절 전 망································· 240 - - iii 제5장 타이어산업 ································· 242 제1절 현 황································· 242 제2절 주요시책 ································· 244 제3절 전 망································· 246 제6장 일반기계산업 ······························· 248 제1절 현 황································· 248 제2절 주요시책 ································· 253 제3절 전 망································· 265 제7장 항공우주산업 ······························· 267 제1절 현 황································· 267 제2절 주요시책 ································· 274 제3절 전 망································· 279 제8장 자동차산업 ································· 281 제1절 현 황································· 281 제2절 주요시책 ································· 283 제3절 전 망································· 288 제9장 조 선 산 업································ 290 제1절 현 황································· 290 제2절 주요시책 ································· 298 제3절 전 망································· 303 제10장 철도차량산업 ······························ 305 제1절 현 황································· 305 제2절 주요시책 ································· 307 제3절 철도차량산업의 발전방향 ·················· 314 - - iv 제11장 철 강 산 업······························· 317 제1절 현 황································· 317 제2절 주요시책 ································· 321 제3절 전 망································· 323 제12장 비철금속산업 ······························ 327 제1절 현 황································· 327 제2절 주요시책 ································· 333 제13장 석유화학산업 ······························ 335 제1절 현 황································· 335 제2절 주요시책 ································· 340 제3절 전 망································· 343 제14장 정밀화학산업 ······························ 348 제1절 현 황································· 348 제2절 주요 시책 및 전망························ 354 제15장 파인세라믹 산업 ··························· 358 제1절 파인세라믹산업의 특성 ···················· 358 제2절 세계 파인세라믹산업 현황 ················· 360 제3절 우리나라 파인세라믹스산업 현황 ··········· 361 제4절 2007년도 정책추진 실적 ·················· 362 제5절 발전비전 및 전망 ························· 367 제16장 바이오(BT) 산업 ··························· 369 제1절 현 황································· 369 제2절 주요시책 ································· 380 제3절 전 망································· 384 - - v 제17장 지능형로봇 산업 ··························· 387 제1절 산 업 현 황······························ 387 제2절 주 요 시 책······························ 393 제18장 디자인산업 ································ 406 제1절 디자인산업의 탄생과 발전 ················· 406 제2절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변천 ··············· 408 제3절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현주소 ············· 410 제4절 그간의 주요 디자인정책 ··················· 411 제5절 한국 디자인산업의 미래 및 향후과제 ······· 414 제19장 디지털전자 및 정보통신․전기산업 ··········· 418 제1절 현 황································· 418 제2절 주요시책 ································· 427 제3절 세부 산업별 현황 ························· 434 제20장 승강기사고 조사․판정 ······················ 587 제5편 무역・외국인투자정책 ··················· 591 제1장 무역 및 투자동향 ··························· 593 제1절 개 요··································· 593 제2절 수출입 동향 ······························ 596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605 제2장 무역진흥정책 ······························· 610 제1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 610 제2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 619 제3절 수출보험 ································· 623 - - vi 제4절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서의 플랜트산업 ······· 631 제5절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 637 제6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 642 제7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 643 제8절 원산지 제도 ······························ 648 제3장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 651 제1절 남북경협 동향 ···························· 651 제2절 교역 동향································ 653 제3절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 655 제4절 남북 산업ᆞ자원 협력기반 강화 ············ 657 제5절 북한 광물자원 개발 ······················· 659 제4장 전략물자 무역안전망 확대 및 고도화 ········· 662 제1절 수출통제체제 개념 ························ 662 제2절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계 ············· 664 제3절 '07년 주요실적 및 향후과제 ··············· 671 제5장 외국인투자정책 ····························· 676 제1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 676 제2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및 G4F 기반구축사업 전개 ···· 679 제3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 681 제4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691 제5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 695 제6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의 전개 ··· 696 제7절 국제투자협력 ····························· 699 제8절 해외진출기업지원 ························· 704 - - vii 제6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 707 제1절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 707 제2절 한미 FT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 710 제3절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 ············· 713 제4절 무역조정지원제도 ························· 715 제7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 719 제1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719 제2절 OECD 활동 및 논의동향 ·················· 735 제3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 738 제4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 741 제8장 지역별 협력동향 ··························· 745 제1절 아시아 및 대양주 ························· 745 제2절 미 주··································· 771 제3절 구주 및 중동․아프리카 ···················· 786 제9장 무역구제제도 ······························· 811 제1절 개 요··································· 811 제2절 무역구제 근거법령 개정 및 규정 정비 ······ 812 제3절 산업피해구제 조사 ························ 815 제4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 818 제5절 인도네시아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 행정소송 및 WTO 대응 ·· 820 제6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 821 제7절 조사․연구 ································ 822 제8절 제도 홍보································ 825 제9절 국제 협력································ 827 - - viii 제6편 에너지・자원정책 ························ 831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 833 제1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 833 제2절 국내 에너지수급동향 및 전망 ·············· 839 제2장 에너지절약 정책 ···························· 855 제1절 개 요··································· 855 제2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 858 제3절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 879 제4절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 885 제5절 에너지절약 홍보 ·························· 888 제3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 893 제1절 개 요··································· 893 제2절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기본계획 ··········· 894 제3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 895 제4절 정책 방향································ 902 제5절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 904 제4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 910 제1절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 910 제2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 915 제3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 917 제4절 자원기술개발 ····························· 919 - - ix 제5장 인력양성 및 에너지기술국제협력 ············· 922 제1절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 922 제2절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 925 제3절 전력산업인력양성 ························· 928 제4절 에너지기술 국제협력사업 ·················· 931 제6장 기후변화협약 대책 추진 ····················· 936 제1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 936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 938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 939 제7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 946 제1절 개 요··································· 946 제2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 951 제3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 962 제8장 에너지 안전 ································ 964 제1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 964 제2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 977 제3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 983 제9장 일반광 및 석․골재산업 육성 ················ 988 제1절 개 요··································· 988 제2절 일반광 개발 ······························ 991 제3절 석․골재산업 육성 ························ 1001 제4절 평가 및 전망···························· 1008 제5절 광산안전관리 ···························· 1009 - - x 제10장 해외자원개발 ···························· 1014 제1절 개 요·································· 1014 제2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 1015 제3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 1017 제4절 정책 방향 ······························ 1019 제11장 석 유 산 업····························· 1022 제1절 개 요·································· 1022 제2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 1024 제3절 원유 도입······························· 1031 제4절 석유 개발······························· 1035 제5절 석유 비축······························· 1041 제6절 석유 수급······························· 1046 제7절 석유정제시설 ···························· 1052 제8절 석유제품 품질관리 ······················· 1054 제9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 1059 제12장 가 스 산 업····························· 1061 제1절 개 요·································· 1061 제2절 LNG 수급······························· 1062 제3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 1065 제4절 도시가스 보급 ··························· 1067 제5절 LPG 보급사업 ··························· 1069 제13장 전 력 산 업····························· 1074 제1절 전력산업기반기금 ························ 1074 제2절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 ················· 1085 제3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 1090 - - xi 제14장 원자력산업 ······························ 1095 제1절 원자력발전 ······························ 1095 제2절 원전연료 확보 ··························· 1099 제3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 1103 제4절 원전기술 발전방안(Nu-tech2015) ······· 1110 제5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1114 제15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 1120 제1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 1120 제2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 1128 제3절 탄광지역 개발 ··························· 1134 제4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 1143 제5절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1148 제6절 광해 현황과 종합대책추진 ················ 1149 제16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 1156 제1절 추진배경 ································ 1156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 1157 제3절 2007년 추진실적 ························ 115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 1189 제7편 국가균형발전정책 ······················ 1191 제1장 국가균형발전정책 ·························· 1193 제1절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추진체계 ··········· 1193 제2절 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 1195 - - xii 제2장 지역산업 진흥정책 ························· 1201 제1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 1201 제2절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 1203 제3절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 1207 제3장 산업입지 정책 ····························· 1209 제1절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1209 제2절 효율적 산업입지 관리 및 기업환경 개선 ··· 1210 제4장 기업지방이전 촉진정책 ····················· 1222 제1절 개 요·································· 1222 제2절 기업지방이전 지원제도 ··················· 1223 제3절 기업지방이전 지원 전담조직 신설 ········· 1230 제8편 우정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 1235 제1장 우정사업 ·································· 1237 제1절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 1237 제2절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 1252 제3절 우편서비스의 개선 ······················· 1286 제4절 국민에게 꿈을 주는 우체국금융 ··········· 1332 제5절 국제기업으로 변신 ······················· 1363 제2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1393 제1절 경제자유구역 개요 제도일반 ·············· 1393 - - xiii 제2절 법령 및 규정 정비, 위원회 운영 ·········· 1396 제3절 교육․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 1399 제4절 관광․투자 활성화 ························ 1403 제5절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 1406 제6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 1409 제7절 부산․진해, 광야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1414 제3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1420 제1절 지역특구제도 운영 개요 ·················· 1420 제2절 추진 실적 및 성과······················· 1436 제3절 특구운영성과 종합평가 ··················· 1448 제4절 향후 과제······························· 1453 제4장 연구개발특구 ······························ 1460 제1절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 1460 제2절 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 1482 제3절 연구개발특구 육성 정책 발전방향 ········· 1560 부 록 ··········································· 1567 2007년도 예산지원 현황 ······················· 1569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 ·························· 1574 산업자원부 조직도 ····························· 1586 산업자원 일지(2007년) ··························· 1589 - - xiv 표 목 차 <표 Ⅲ- 1- 1> 지표 추이 ············································································31 <표 Ⅲ- 1- 2> 생산․내수․수출실적 ·························································32 <표 Ⅲ- 1- 3> 증가율 추이 ········································································33 <표 Ⅲ- 1- 4> 200대 기업 설비투자 조사결과 ··········································35 <표 Ⅲ- 1- 5>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36 <표 Ⅲ- 1- 6>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37 <표 Ⅲ- 1- 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39 <표 Ⅲ- 1- 8> 주요 서비스업종의 1인당 매출액(‘05년, 백만원) ·············41 <표 Ⅲ- 1- 9>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42 <표 Ⅲ- 1-10> 참고:지식경제부 서비스부문 R&D 현황(억원) ··············45 <표 Ⅲ- 1-11> EU의 주요 환경규제 ··························································61 <표 Ⅲ- 1-12> 2007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61 <표 Ⅲ- 1-13> 청정생산기술개발 지원실적 ················································65 <표 Ⅲ- 1-14>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기업 수 ······························68 <표 Ⅲ- 1-15> 생태산업단지 추진 계획 ·····················································70 <표 Ⅲ- 1-16>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73 <표 Ⅲ- 1-17> ‘07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 실적 및 ‘08년 예산 ·············83 <표 Ⅲ- 2- 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89 <표 Ⅲ- 2- 2> 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 예산 개요 ···································100 <표 Ⅲ- 2- 3>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01 <표 Ⅲ- 2- 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102 <표 Ⅲ- 2- 5> 논문 및 학술 발표 현황 ···················································103 <표 Ⅲ- 2- 6> 사업화 과제 비율 ·····························································104 <표 Ⅲ- 2- 7>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105 <표 Ⅲ- 2- 8>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 현황············································106 <표 Ⅲ- 2- 9> 신규 고용 인력 현황 ························································106 <표 Ⅲ- 2-10> 기술이전 성과 ···································································106 - - xv <표 Ⅲ- 2-11> RIC(N) ············································································108 <표 Ⅲ- 2-12> RIC(T) ············································································110 <표 Ⅲ- 2-13> RIC(R) ·············································································112 <표 Ⅲ- 2-14>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119 <표 Ⅲ- 2-1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124 <표 Ⅲ- 3- 1> 분야별 기술환경 변화 ······················································127 <표 Ⅲ- 3- 2> 상호 비교평가 프로그램 참가기관수 증가 추이 ··············142 <표 Ⅲ- 3- 3> 국가별 표준물질 개발현황 ···············································143 <표 Ⅲ- 3- 4> 안전인증 현황 ···································································145 <표 Ⅲ- 3- 5> 자율안전확인 현황 ····························································146 <표 Ⅲ- 3- 6> 안전인증 현황 ···································································147 <표 Ⅲ- 3- 7> ’06년 CB성적서 발행 및 인정 현황 ································148 <표 Ⅲ- 3- 8> 안전성 조사결과 ·······························································149 <표 Ⅲ- 3- 9> 분야별 국가표준 보유 현황 ··············································157 <표 Ⅲ- 3-10>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163 <표 Ⅲ- 3-11> 에너지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현황 ··························163 <표 Ⅲ- 3-12> 로봇표준화 현황 ·······························································168 <표 Ⅲ- 3-13> 발굴․지원 현황 ·······························································172 <표 Ⅲ- 3-14> 신제품인증 현황 ·······························································175 <표 Ⅲ- 3-15> 신기술인증 현황 ·······························································177 <표 Ⅲ- 3-16> 한ㆍ미ㆍ일 3국의 국가 및 기업물류비 ····························180 <표 Ⅲ- 3-17> 평가기준제정 현황 ····························································185 <표 Ⅲ- 3-18> 신뢰성인증 현황 ·······························································185 <표 Ⅲ- 3-19>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연도별 현황 ································187 <표 Ⅳ- 1- 1>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195 <표 Ⅳ- 1- 2> 부품․소재산업 한․중․일․미 경쟁력 현황 ··················196 <표 Ⅳ- 1- 3> 무역수지 추이 ···································································197 <표 Ⅳ- 1- 4> 기술개발 시 겪는 애로사항 ··············································198 <표 Ⅳ- 1- 5>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205 <표 Ⅳ- 1- 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지원실적(2002~2007) ······206 - - xvi <표 Ⅳ- 1- 7> 전문화․대형화 관련 세제 지원내용 ································207 <표 Ⅳ- 1- 8> 신뢰성평가센터 현황(’07말 기준) ···································209 <표 Ⅳ- 1- 9> 분야별 평가기준제정 및 신뢰성인증 현황 ·······················210 <표 Ⅳ- 2- 1>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6) ········································213 <표 Ⅳ- 2- 2>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6) ···························213 <표 Ⅳ- 2- 3>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215 <표 Ⅳ- 2- 4>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216 <표 Ⅳ- 3- 1>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227 <표 Ⅳ- 3- 2> 수출․입 실적 ···································································228 <표 Ⅳ- 4- 1>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233 <표 Ⅳ- 4- 2>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233 <표 Ⅳ- 4- 3> 국내 신발산업현황 ····························································234 <표 Ⅳ- 4- 4> 신발 수출․입 추이 ··························································235 <표 Ⅳ- 4- 5> 신발 해외투자 현황(’05말 누계) ·····································235 <표 Ⅳ- 4- 6>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236 <표 Ⅳ- 4- 7> 부산 신발산업 현황 ··························································236 <표 Ⅳ- 4- 8> 사업별 투자계획 ·······························································240 <표 Ⅳ- 5- 1> 타이어산업 비중 ·······························································242 <표 Ⅳ- 5- 2>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243 <표 Ⅳ- 5- 3>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244 <표 Ⅳ- 6- 1>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250 <표 Ⅳ- 6- 2>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 ································251 <표 Ⅳ- 6- 3>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과제 ··········································255 <표 Ⅳ- 6- 4>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과제 ············································256 <표 Ⅳ- 6- 5>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과제 ············································257 <표 Ⅳ- 6- 6> 생산시스템 전략기술개발 시범사업 과제 ·························258 <표 Ⅳ- 6- 7> 차세대 패키징 공정․장비 실용화사업 과제 ···················259 <표 Ⅳ- 6- 8> 기계분야 RIC 설치현황 ···················································263 <표 Ⅳ- 6- 9>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265 <표 Ⅳ- 7- 1>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268 - - xvii <표 Ⅳ- 7- 2>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269 <표 Ⅳ- 7- 3>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269 <표 Ⅳ- 7- 4>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272 <표 Ⅳ- 8- 1> 자동차산업의 비중 ····························································281 <표 Ⅳ- 8- 2> 세계자동차 생산 ·······························································282 <표 Ⅳ- 8- 3> 세계자동차 수출 ·······························································282 <표 Ⅳ- 8- 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및 전망 ·································285 <표 Ⅳ- 8- 5>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287 <표 Ⅳ- 8- 6> 미래형자동차의 기술개발 과제 ········································287 <표 Ⅳ- 9- 1>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07) ·································292 <표 Ⅳ- 9- 2>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293 <표 Ⅳ- 9- 3>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07년 12월 기준) ····294 <표 Ⅳ- 9- 4>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294 <표 Ⅳ- 9- 5>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296 <표 Ⅳ- 9- 6> 세계 신조선가 추이 ··························································296 <표 Ⅳ-10- 1>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307 <표 Ⅳ-10- 2>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308 <표 Ⅳ-10- 3>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308 <표 Ⅳ-10- 4>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309 <표 Ⅳ-10- 5>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310 <표 Ⅳ-10- 6> 2008년도 국가별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310 <표 Ⅳ-10- 7>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311 <표 Ⅳ-10- 8> 국가기술지도(NTRM)상 철도관련 기술수준 ·················312 <표 Ⅳ-10- 9> 철도기술에 대한 국가 R&D투자 규모 ···························312 <표 Ⅳ-10-10> 대륙철도연결노선 ······························································316 <표 Ⅳ-11- 1>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317 <표 Ⅳ-11- 2>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318 <표 Ⅳ-11- 3>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319 <표 Ⅳ-11- 4>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320 <표 Ⅳ-11- 5> 세계 조강생산 실적 ··························································320 - - xviii <표 Ⅳ-11- 6> 세계 강재소비 실적 ··························································321 <표 Ⅳ-11- 7> 세계 철강 수급 전망 ························································323 <표 Ⅳ-11- 8>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325 <표 Ⅳ-12- 1>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329 <표 Ⅳ-12- 2>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330 <표 Ⅳ-12- 3>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331 <표 Ⅳ-12- 4>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332 <표 Ⅳ-13- 1>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336 <표 Ⅳ-13- 2>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07) ······················337 <표 Ⅳ-13- 3>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338 <표 Ⅳ-13- 4>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339 <표 Ⅳ-14- 1>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351 <표 Ⅳ-14- 2>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6년 기준) ···························352 <표 Ⅳ-14- 3>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53 <표 Ⅳ-15- 1> 세계 파인세라믹 산업 시장현황 및 전망 ························360 <표 Ⅳ-15- 2>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의 성장 현황 ···································361 <표 Ⅳ-15- 3> 국내 파인세라믹 핵심․원천기술 수준 ····························362 <표 Ⅳ-15- 4> 파인세라믹 발전비전 ······················································368 <표 Ⅳ-16- 1>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변화(1992년~2005년) ·······372 <표 Ⅳ-16- 2> 미국의 바이오산업 현황 ···················································373 <표 Ⅳ-16- 3> 일본의 바이오산업 현황 ···················································374 <표 Ⅳ-16- 4> 유럽의 바이오산업 현황 ···················································376 <표 Ⅳ-16- 5>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연도별 시장규모 ·························377 <표 Ⅳ-16- 6>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제품별 시장규모(2006년) ··········378 <표 Ⅳ-16- 7>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379 <표 Ⅳ-16- 8> 4개 항목 13개 기술분야(중장기 기술개발) ··················381 <표 Ⅳ-16- 9>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전망 ············································385 <표 Ⅳ-17- 1> 지능형 로봇의 분류 ··························································388 <표 Ⅳ-17- 2> 지능형 로봇의 응용분야별 종류 ·······································388 <표 Ⅳ-17- 3> 세계로봇산업 현황 ····························································391 - - xix <표 Ⅳ-17- 4> 로봇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현황 ·····································392 <표 Ⅳ-17- 5>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7년) ·························396 <표 Ⅳ-17- 6> 21C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7년) ·················397 <표 Ⅳ-17- 7>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7년) ·····················399 <표 Ⅳ-17- 8> 지역균형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400 <표 Ⅳ-17- 9> 로봇분야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402 <표 Ⅳ-17-10> 서비스로봇 시장활성화사업 추진현황 ······························404 <표 Ⅳ-17-11> 로보월드 2007 행사결과 ··················································405 <표 Ⅳ-18- 1> 디자인 패러다임 변천 ······················································409 <표 Ⅳ-18- 2> 국내 디자인산업 성장추세 ···············································410 <표 Ⅳ-18- 3> 한국과 영국의 디자인산업 규모 비교 ······························411 <표 Ⅳ-18- 4> 국가별 GDP 대비 디자인 매출 비중 ······························411 <표 Ⅳ-18- 5> 최근 3년간 디자인기술개발 예산규모 및 과제수 현황 ···412 <표 Ⅳ-18- 6> 전국 DIC 및 특성화센터 구축 현황 ································413 <표 Ⅳ-18- 7> 연도별 RDC사업의 정부 예산지원 현황 ·························414 <표 Ⅳ-19- 1> 주요국의 융합기술 정의 ···················································422 <표 Ⅳ-19- 2> 주요국 전자산업 생산비중 추이 ·······································422 <표 Ⅳ-19- 3> 전자산업 수출현황 ····························································423 <표 Ⅳ-19- 4> 전자부품 수출 추이 ··························································424 <표 Ⅳ-19- 5> 전자부품산업 무역 현황 ···················································424 <표 Ⅳ-19- 6> 주요국별 수출변동 추이 ···················································425 <표 Ⅳ-19- 7> 디지털 융합 신산업 ··························································429 <표 Ⅳ-19- 8>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435 <표 Ⅳ-19- 9>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436 <표 Ⅳ-19-10>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품목별 생산 현황 ··························437 <표 Ⅳ-19-11>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현황(2007년) ·····························438 <표 Ⅳ-19-12> 가정용기기 2007년 내수/수출 실적 ·································442 <표 Ⅳ-19-13>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현황 ···············································442 <표 Ⅳ-19-14>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443 <표 Ⅳ-19-15> 세계 가전시장 추이 ··························································444 - - xx <표 Ⅳ-19-16> 주요 가정용기기의 세계시장 ············································445 <표 Ⅳ-19-17> 세계 가전 생산 추이 ························································446 <표 Ⅳ-19-18> 지역별 가전 생산 비중 추이 ············································446 <표 Ⅳ-19-19> 주요 디지털가전기기 세계시장규모 ·································447 <표 Ⅳ-19-20>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453 <표 Ⅳ-19-21> 의료기기 Global Top 7 현황 ··········································453 <표 Ⅳ-19-22> 국내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454 <표 Ⅳ-19-23> 의료기기제조업체 현황 ·····················································454 <표 Ⅳ-19-24> 의료기기 주요생산품목 현황 ············································455 <표 Ⅳ-19-25> 국내 조명업체 현황 ······················································459 <표 Ⅳ-19-26> 국내조명산업의 연도별 출하액 현황 ····························460 <표 Ⅳ-19-27> 국내 조명산업의 수출현황 ··············································460 <표 Ⅳ-19-28> 국내 조명산업의 수입현황 ···············································461 <표 Ⅳ-19-29>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463 <표 Ⅳ-19-30>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464 <표 Ⅳ-19-31>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464 <표 Ⅳ-19-32> 반도체소자 수급동향 ························································465 <표 Ⅳ-19-33>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467 <표 Ⅳ-19-34> 세계 Foundry 시장규모(지역별) ····································468 <표 Ⅳ-19-35> 주요업체별 매출현황 ························································469 <표 Ⅳ-19-36> 반도체산업 생산구조 ························································470 <표 Ⅳ-19-37> D램 기술개발 추이 ···························································470 <표 Ⅳ-19-38> 세계 반도체 300mn FAB 도입현황 ·······························472 <표 Ⅳ-19-39> 국내업체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473 <표 Ⅳ-19-40>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478 <표 Ⅳ-19-41>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479 <표 Ⅳ-19-42> 디스플레이 국가별 점유율 ···············································481 <표 Ⅳ-19-43> 주요 LCD업체 추가투자 동향 ·········································482 <표 Ⅳ-19-44>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 및 전망 ········································483 <표 Ⅳ-19-45> 주요 부품 소재 및 장비 국산화율 현황(평균국산화율 40%) ·····484 - - xxi <표 Ⅳ-19-46>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위상 ··············································488 <표 Ⅳ-19-47>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489 <표 Ⅳ-19-48> 5개 중점 추진영역 ···························································492 <표 Ⅳ-19-49> 2007년 추진 과제 리스트 ················································494 <표 Ⅳ-19-50> 2007년 주요 연구개발 성과 ·············································495 <표 Ⅳ-19-51> 와이브로 활성화 관련 추진 업무 ·····································496 <표 Ⅳ-19-52> 주요 국제표준화 지원 성과 ··············································497 <표 Ⅳ-19-53> 인력양성 사업 추진실적 ···················································498 <표 Ⅳ-19-54> 인력양성 사업 추진실적 ···················································498 <표 Ⅳ-19-55> 세계 이동통신 시장 전망 ·················································499 <표 Ⅳ-19-56> 세계 휴대폰 시장 규모 ····················································501 <표 Ⅳ-19-57> 차세대 컴퓨팅 시장 전망 ·················································505 <표 Ⅳ-19-58>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508 <표 Ⅳ-19-59>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509 <표 Ⅳ-19-60>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513 <표 Ⅳ-19-61> 세계 휴대이동 TV 시장 전망 ·······································513 <표 Ⅳ-19-62>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확산 전망 ····························514 <표 Ⅳ-19-63> 매체별 DMB 서비스 이용자/가입자 전망 ······················514 <표 Ⅳ-19-64> IT 중소기업 일반 현황(2006.12.) ···································518 <표 Ⅳ-19-65> IT혁신네트워크 컨소시엄 현황 ········································531 <표 Ⅳ-19-66>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예산 ············································542 <표 Ⅳ-19-67> 2007년 인력양성사업 추진방향 ········································544 <표 Ⅳ-19-68>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억원) ······································547 <표 Ⅳ-19-69>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547 <표 Ⅳ-19-70> 세계시장 규모 ···································································550 <표 Ⅳ-19-71>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551 <표 Ⅳ-19-72> 리튬이차전지 생산업체 현황 ············································552 <표 Ⅳ-19-73> 국내 리튬이차전지 수급 실적 ··········································555 <표 Ⅳ-19-74> 리튬이차전지 성장 전망 ···················································558 <표 Ⅳ-19-75>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560 - - xxii <표 Ⅳ-19-76>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562 <표 Ⅳ-19-77>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565 <표 Ⅳ-19-78>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565 <표 Ⅳ-19-79> 분류별 업체 현황 ·····························································566 <표 Ⅳ-19-80> 광산업 수출 실적 및 전망 ···············································567 <표 Ⅳ-19-81> 광산업 수입 실적 및 전망 ···············································568 <표 Ⅳ-19-82> 중전기기의 범위 ·······························································570 <표 Ⅳ-19-83> 중전기기 관련 세계 교역시장 규모 추이 ························572 <표 Ⅳ-19-84> 국가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 ··································573 <표 Ⅳ-19-85> 세계 주요국의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 ·······················573 <표 Ⅳ-19-86> 주요 수출대상국의 송배전기기 투자계획 전망('04~’10) ···574 <표 Ⅳ-19-87>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575 <표 Ⅳ-19-88> 연도별 수출입 실적 ··························································576 <표 Ⅳ-19-89> 주요 제품 가격수준 비교 ·················································577 <표 Ⅳ-19-90> 품목별 기술경쟁력 비교 ···················································578 <표 Ⅳ-19-91>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579 <표 Ⅳ-19-92>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580 <표 Ⅳ-19-93> 주요 국별 수입 현황 ························································581 <표 Ⅳ-19-94> 품목별 수입동향 ·······························································582 <표 Ⅳ-19-95>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584 <표 Ⅳ-20- 1> 사건 처리현황 ···································································588 <표 Ⅳ-20- 2> 사고원인․책임소재 ··························································589 <표 Ⅴ- 1- 1> 연도별 무역수지 ·······························································593 <표 Ⅴ- 1-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594 <표 Ⅴ- 1- 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595 <표 Ⅴ- 1- 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598 <표 Ⅴ- 1- 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599 <표 Ⅴ- 1- 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600 <표 Ⅴ- 1- 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600 <표 Ⅴ- 1- 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601 - - xxiii <표 Ⅴ- 1- 9> 10대 수입품목 ··································································602 <표 Ⅴ- 1-10> 10대 수입국가 ··································································602 <표 Ⅴ- 1-11> 무역수지 추이 ···································································603 <표 Ⅴ- 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603 <표 Ⅴ- 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07년) ··············································604 <표 Ⅴ- 1-14>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605 <표 Ⅴ- 1-15>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606 <표 Ⅴ- 1-16>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607 <표 Ⅴ- 1-17>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608 <표 Ⅴ- 1-18>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 ·················································609 <표 Ⅴ- 1-19> M&A형 및 Greenfield형 투자 동향 ····························609 <표 Ⅴ- 2- 1>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07.12월) ······································611 <표 Ⅴ- 2- 2>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보유현황 ········································612 <표 Ⅴ- 2- 3>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단체참가) ······························616 <표 Ⅴ- 2- 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개별참가) ······························616 <표 Ⅴ- 2- 5>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적 ·················································617 <표 Ⅴ- 2- 6>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617 <표 Ⅴ- 2- 7> 연도별 참가업체 ·······························································618 <표 Ⅴ- 2- 8>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621 <표 Ⅴ- 2- 9>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622 <표 Ⅴ- 2-10>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626 <표 Ⅴ- 2-11>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 이용률(1993~2006, 년평균) ······626 <표 Ⅴ- 2-12> 수출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627 <표 Ⅴ- 2-13> 기금배수 변화추이 ····························································628 <표 Ⅴ- 2-14>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629 <표 Ⅴ- 2-15> 주요 선진국 손해율 현황(1993~2006년 평균) ··············629 <표 Ⅴ- 2-16> 중소기업 지원실적 ····························································630 <표 Ⅴ- 2-17>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추이 ···································633 <표 Ⅴ- 2-18> 설비별 수주 실적 ·····························································634 <표 Ⅴ- 2-19> 금액별 수주 실적 ·····························································634 - - xxiv <표 Ⅴ- 2-20> 무역인력의 수급현황 및 향후전망 ···································638 <표 Ⅴ- 3- 1> 남북교역 현황 ···································································651 <표 Ⅴ- 3- 2> 남북협력사업 승인현황 ·····················································651 <표 Ⅴ- 3- 3> 연도별 남북왕래인원(금강산 관광객 제외) ·····················652 <표 Ⅴ- 3- 4> 2007년 거래유형별 동향 ··················································653 <표 Ⅴ- 3- 5> 2007년 주요 반출입 품목 ················································655 <표 Ⅴ- 3- 6>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방문인원, 방문차량 현황 ···656 <표 Ⅴ- 3- 7>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656 <표 Ⅴ- 3- 8> 남북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659 <표 Ⅴ- 3- 9> 북한 광물 현지조사 ························································661 <표 Ⅴ- 3-10> 2007년 남한 3개 광종 수입현황 ····································661 <표 Ⅴ- 4- 1>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668 <표 Ⅴ- 5- 1> 외국인투자촉진법 4차 개정 주요골자(2007.10.28 시행) ····679 <표 Ⅴ- 5-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0차 개정 주요골자(2007.10.28 시행) ······680 <표 Ⅴ- 5-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1차 개정 주요골자(2008.5.23 시행) ···681 <표 Ⅴ- 5- 4>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683 <표 Ⅴ- 5- 5> 관세 등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684 <표 Ⅴ- 5- 6> 외국인투자 및 조세감면 대상 투자 현황 ························684 <표 Ⅴ- 5- 7> 재정지원 내용 ···································································687 <표 Ⅴ- 5- 8> 입지지원 내용 ···································································688 <표 Ⅴ- 5- 9>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2개) 현황 ·································689 <표 Ⅴ- 5-10>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689 <표 Ⅴ- 5-1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29개) 현황 ·································690 <표 Ⅴ- 5-12>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과제 및 추진상황 ·····693 <표 Ⅴ- 5-13>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07.12월 현재) ··························694 <표 Ⅴ- 5-14> 외국인학교 지원 실적(2007.12월 현재) ··························694 <표 Ⅴ- 5-15> 한․중 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697 <표 Ⅴ- 5-16> 해외직접투자액 ·······························································704 <표 Ⅴ- 6- 1>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2007.12월 현재) ·················707 <표 Ⅴ- 6- 2> FTA 협상 추진현황 (2007년 12월 현재) ·····················709 - - xxv <표 Ⅴ- 6- 3> 기업분야 무역조정지원 체계 ············································717 <표 Ⅴ- 7- 1> DDA 협상 주요 의제 ······················································720 <표 Ⅴ- 8- 1> 한․일 교역현황 ·······························································746 <표 Ⅴ- 8- 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747 <표 Ⅴ- 8- 3> 중국의 주요 지표('07년말 기준) ·····································750 <표 Ⅴ- 8- 4> 한중 교역규모변화('07년말 기준) ···································751 <표 Ⅴ- 8- 5> 대중국 직접투자현황 ························································753 <표 Ⅴ- 8- 6>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753 <표 Ⅴ- 8- 7> 중국의 한국투자현황 ························································754 <표 Ⅴ- 8- 8> 중국진출기업 애로 대책 방향 ··········································755 <표 Ⅴ- 8- 9> ASEAN 각국의 주요 지표 ·············································757 <표 Ⅴ- 8-10>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추이 ··············································758 <표 Ⅴ- 8-11> 한국의 대 아세안 수입추이 ··············································759 <표 Ⅴ- 8-12> 한-ASEAN 각국별 교역순위 ·········································759 <표 Ⅴ- 8-13> 한국의 대 아세안지역 투자현황 ·······································760 <표 Ⅴ- 8-14> 아세안의 대한국 투자현황 ···············································760 <표 Ⅴ- 8-15> 대아세안 통상진흥활동 계획 ············································762 <표 Ⅴ- 8-16>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수출․입 현황 ··························765 <표 Ⅴ- 8-17>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765 <표 Ⅴ- 8-18> 대 호주 수출․입 현황 ····················································768 <표 Ⅴ- 8-19> 대 뉴질랜드 수출․입 현황 ··············································769 <표 Ⅴ- 8-20>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773 <표 Ⅴ- 8-21>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774 <표 Ⅴ- 8-22> 연도별 對캐나다 교역 현황 ··············································777 <표 Ⅴ- 8-23> 한․카 연도별 투자 현황 ·················································778 <표 Ⅴ- 8-24> 중남미 거시경제지표 ························································781 <표 Ⅴ- 8-25> 중남미지역의 경제 전망 ·················································782 <표 Ⅴ- 8-26>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784 <표 Ⅴ- 8-27> 주요국 수출비중 추이 ······················································788 <표 Ⅴ- 8-28> 대EU 수출입 추이 ···························································788 - - xxvi <표 Ⅴ- 8-29> 대EU 10대 수출입품목 동향(2007년) ····························789 <표 Ⅴ- 8-30> 주요국의 대한 투자 현황(신고 기준) ·····························790 <표 Ⅴ- 8-31> EU의 대한국 투자 추이 ··················································791 <표 Ⅴ- 8-32> 한국의 대EU 투자 ···························································791 <표 Ⅴ- 8-33> 한국의 對중동구 투자 추이 ··············································791 <표 Ⅴ- 8-34>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1996~2007년) ··········795 <표 Ⅴ- 8-35> CIS 3개 국가의 해외 직접투자 유출입액 추이 ··············795 <표 Ⅴ- 8-36> 한․러 교역추이 ·······························································796 <표 Ⅴ- 8-37> 對러시아 투자추이 ····························································797 <표 Ⅴ- 8-38> 한국의 對 CIS 투자 추이 ················································797 <표 Ⅴ- 8-39> 대 중동 교역추이 ·····························································801 <표 Ⅴ- 8-40> 2007년 플랜트 수주 현황 ···············································807 <표 Ⅴ- 8-41> 알제리시장 잠재력 주요지표('07년기준) ·························810 <표 Ⅴ- 9- 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815 <표 Ⅴ- 9- 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815 <표 Ⅴ- 9- 3> 2007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 ···········································816 <표 Ⅴ- 9- 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건수 ······························818 <표 Ⅴ- 9-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처리 내역 ·····································819 <표 Ⅵ- 1- 1> 세계 총 에너지소비 및 수요 전망···································834 <표 Ⅵ- 1- 2> 주요에너지 지표 ·······························································841 <표 Ⅵ- 1- 3> 에너지원별(1차에너지) 소비현황 ·····································842 <표 Ⅵ- 1- 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844 <표 Ⅵ- 1- 5> 용도별 LNG 소비추이 ·····················································845 <표 Ⅵ- 1- 6> 무연탄 소비현황 ·······························································846 <표 Ⅵ- 1- 7> 유연탄 소비현황 ·······························································847 <표 Ⅵ- 1- 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848 <표 Ⅵ- 1- 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849 <표 Ⅵ- 1-10> 에너지수입현황 ·································································851 <표 Ⅵ- 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853 <표 Ⅵ- 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854 - - xxvii <표 Ⅵ- 2- 1>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주요 지표 ···································856 <표 Ⅵ- 2- 2> 산업부문 에너지절감량 및 투자비 ···································859 <표 Ⅵ- 2- 3>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863 <표 Ⅵ- 2- 4>에너지다소비건물 5개년 계획 대비 실적 ··························872 <표 Ⅵ- 2- 5> 효율관리기자재 등급별 모델수 ········································874 <표 Ⅵ- 2- 6> 인증대상품목 확대현황 ·····················································875 <표 Ⅵ- 2- 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 ('07.12. 기준) ·······························876 <표 Ⅵ- 2- 8>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878 <표 Ⅵ- 2- 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879 <표 Ⅵ- 2-10> 지역난방 공급실적 ····························································880 <표 Ⅵ- 2-11> 열공급중인 지역난방사업 현황 ········································882 <표 Ⅵ- 2-12> 열공급중인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 현황 ·····················883 <표 Ⅵ- 2-13> 주요국가별 지역난방 사용연료 현황(2005년) ·················884 <표 Ⅵ- 2-14>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재원별 지원실적 ····························886 <표 Ⅵ- 3- 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2007) ··············897 <표 Ⅵ- 3- 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899 <표 Ⅵ- 3- 3>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잠정치) ············899 <표 Ⅵ- 3- 4> 보급사업 세부내역 ····························································900 <표 Ⅵ- 3- 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07) ······························901 <표 Ⅵ- 3- 6> 융자지원 실적(1983~2007) ············································902 <표 Ⅵ- 4- 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및 전망 ············910 <표 Ⅵ- 4- 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6) ·················911 <표 Ⅵ- 4- 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07년말기준) ······913 <표 Ⅵ- 4- 4> 연구개발투자실적(’92~2007) ··········································915 <표 Ⅵ- 4- 5> '08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917 <표 Ⅵ- 4- 6> 2007년 온실가스처리기술 투자실적 ·································918 <표 Ⅵ- 4- 7> 2007년 자원기술 투자실적 ···············································920 <표 Ⅵ- 5- 1>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923 <표 Ⅵ- 5- 2>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 실적 ·······················926 <표 Ⅵ- 5- 3>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929 - - xxviii <표 Ⅵ- 5- 4> 에너지․자원기술개발 IEA 국제협력사업 지원 프로그램 ······933 <표 Ⅵ- 6- 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938 <표 Ⅵ- 6- 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939 <표 Ⅵ- 7- 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950 <표 Ⅵ- 7- 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951 <표 Ⅵ- 7- 3> 회계관계직원임명 현황 ·····················································953 <표 Ⅵ- 7- 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955 <표 Ⅵ- 7- 5> 2008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957 <표 Ⅵ- 7- 6> 2008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958 <표 Ⅵ- 7- 7> 2008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961 <표 Ⅵ- 8- 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968 <표 Ⅵ- 8- 2> 원인별 사고현황 ·······························································969 <표 Ⅵ- 8- 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972 <표 Ⅵ- 8- 4> 로드맵 추진방향 주요내용 ···············································976 <표 Ⅵ- 8- 5> 석유화학공장 현황 ····························································978 <표 Ⅵ- 8- 6> 석유화학공장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979 <표 Ⅵ- 8- 7>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980 <표 Ⅵ- 8- 8> 전국 송유관 현황 ·····························································981 <표 Ⅵ- 8- 9> 송유관사고 현황 ·······························································983 <표 Ⅵ- 8-10> 전기화재 발생현황 ····························································984 <표 Ⅵ- 8-11> 감전 발생현황 ···································································984 <표 Ⅵ- 9- 1> 일반광의 기여도 추이 ······················································992 <표 Ⅵ- 9- 2> 일반광 광산물 수급실적 ···················································992 <표 Ⅵ- 9- 3> 일반광 주요 광산물 수출․입실적(2007) ························993 <표 Ⅵ- 9- 4> 연도별 광상조사 실적 ······················································995 <표 Ⅵ- 9- 5> 연도별 탐광시추 실적 및 효과 ········································996 <표 Ⅵ- 9- 6> 정밀조사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996 <표 Ⅵ- 9- 7> 연도별 갱도굴진실적 및 효과 ··········································997 <표 Ⅵ- 9- 8> 일반광 시설현대화 지원실적 ············································998 <표 Ⅵ- 9- 9> 일반광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999 - - xxix <표 Ⅵ- 9-10>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999 <표 Ⅵ- 9-11> 비금속 광물의 정제기술 개발분야 ·································1000 <표 Ⅵ- 9-12> 금속 및 희유금속 광물을 이용한 첨단소재 연구개발분야 ····1000 <표 Ⅵ- 9-13> 2006년도 석재수급 현황 ················································1002 <표 Ⅵ- 9-14> 원석 수출․입 현황 ························································1002 <표 Ⅵ- 9-15> 석제품 수출․입 현황 ····················································1003 <표 Ⅵ- 9-16> 산림골재 업계 현황 ························································1004 <표 Ⅵ- 9-17> 석재매장량 조사현황 ······················································1005 <표 Ⅵ- 9-18> 석재시추 지원실적 ··························································1005 <표 Ⅵ- 9-19> 석재기능인력양성 지원실적 및 계획 ······························1006 <표 Ⅵ- 9-20> 석․골재산업자금 융자지원 실적 ···································1007 <표 Ⅵ- 9-21> 골재자원 부존조사 실적 및 계획 ···································1007 <표 Ⅵ- 9-22> 가 행 광 산 현 황 ·························································1010 <표 Ⅵ- 9-23> 광 산 재 해 현 황 ·························································1011 <표 Ⅵ-10- 1>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 현황(´07년말 기준) ·················1017 <표 Ⅵ-10- 2>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07년말 기준) ························1018 <표 Ⅵ-11- 1> 2007년 국제유가 동향 ····················································1023 <표 Ⅵ-11- 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1030 <표 Ⅵ-11- 3> 석유가격 국제비교 ··························································1030 <표 Ⅵ-11- 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1032 <표 Ⅵ-11- 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1032 <표 Ⅵ-11- 6> 국가별 도입순위 ·····························································1033 <표 Ⅵ-11- 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1034 <표 Ⅵ-11- 8> 국내대륙붕 탐사현황 ······················································1036 <표 Ⅵ-11- 9> 해외진출사업 진행 및 종료 현황 (2007.12월 현재) ····1040 <표 Ⅵ-11-10> 각국의 석유비축 현황(’07. 3) ·······································1044 <표 Ⅵ-11-11> 석유제품 수급현황 ··························································1047 <표 Ⅵ-11-12> 부문별 소비현황 ·····························································1047 <표 Ⅵ-11-13>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1048 <표 Ⅵ-11-14>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1048 - - xxx <표 Ⅵ-11-15>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1049 <표 Ⅵ-11-16>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1049 <표 Ⅵ-11-17> 원유도입 현황 ·······························································1050 <표 Ⅵ-11-18> 월별 등유소비추이(2007년) ···········································1050 <표 Ⅵ-11-19>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1052 <표 Ⅵ-11-20>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1053 <표 Ⅵ-11-21>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1053 <표 Ⅵ-11-22>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공장 단속현황 ·················1056 <표 Ⅵ-11-23> 국내 용제소비 현황 ························································1057 <표 Ⅵ-12- 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1064 <표 Ⅵ-12- 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1066 <표 Ⅵ-12- 3> 도시가스 보급추이 ··························································1068 <표 Ⅵ-12- 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1068 <표 Ⅵ-12- 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1069 <표 Ⅵ-12- 6> 국내 LPG 수급추이 ·······················································1070 <표 Ⅵ-12- 7> 용도별 LPG 사용실적 ·················································1070 <표 Ⅵ-12- 8> 소형 저장탱크 보급 현황 ···············································1071 <표 Ⅵ-12- 9> 2002~2007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1073 <표 Ⅵ-13- 1>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078 <표 Ⅵ-13- 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079 <표 Ⅵ-13- 3>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080 <표 Ⅵ-13- 4>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082 <표 Ⅵ-13- 5>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082 <표 Ⅵ-13- 6>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1083 <표 Ⅵ-13- 7>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1091 <표 Ⅵ-13- 8> 연도별 전력소비량 ··························································1091 <표 Ⅵ-14- 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1097 <표 Ⅵ-14- 2>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현황 ··············································1098 <표 Ⅵ-14- 3> 원자력발전소 고장정지 발생현황 ···································1099 <표 Ⅵ-14- 4>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1101 - - xxxi <표 Ⅵ-14- 5> 원전부지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07년말) ···········1106 <표 Ⅵ-14- 6>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비교 ·························1116 <표 Ⅵ-14- 7>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 ··························1117 <표 Ⅵ-15- 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1121 <표 Ⅵ-15- 2> 무연탄 생산현황 ·····························································1122 <표 Ⅵ-15- 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1123 <표 Ⅵ-15- 4> 가행탄광 현황 ·································································1125 <표 Ⅵ-15- 5> 무연탄수급표 ···································································1125 <표 Ⅵ-15- 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1127 <표 Ⅵ-15- 7> 지원실적 및 계획 ···························································1128 <표 Ⅵ-15- 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1131 <표 Ⅵ-15- 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1131 <표 Ⅵ-15-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1131 <표 Ⅵ-15-11> 발전소 석탄공급실적 ······················································1133 <표 Ⅵ-15-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1133 <표 Ⅵ-15-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1136 <표 Ⅵ-15-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1137 <표 Ⅵ-15-15> 탄광지역진흥사업 투자실적 ············································1138 <표 Ⅵ-15-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1139 <표 Ⅵ-15-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1140 <표 Ⅵ-15-18>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원실적 ············································1141 <표 Ⅵ-15-19> 탄광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 ············································1142 <표 Ⅵ-15-20> 무연탄 및 연탄 수요 현황 ·············································1143 <표 Ⅵ-15-21>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1145 <표 Ⅵ-15-22>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1146 <표 Ⅵ-15-23>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1147 <표 Ⅵ-15-24>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1147 <표 Ⅵ-15-25> 국내 가행광산 추이 ························································1150 <표 Ⅵ-15-26>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1151 <표 Ⅵ-15-27> 광해방지사업 관련 법률 ·················································1152 - - xxxii <표 Ⅵ-15-28> 광산개발 및 폐광산 현황 ···············································1153 <표 Ⅵ-16- 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1174 <표 Ⅵ-16- 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 ··············································1174 <표 Ⅵ-16- 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 ········································1175 <표 Ⅵ-16- 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1181 <표 Ⅵ-16- 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1185 <표 Ⅵ-16- 6> 발전소 정비일자 변화 및 비용절감 효과 ······················1186 <표 Ⅵ-16- 7> 전기사업법 개정이후 구역전기사업자 허가현황 ············1188 <표 Ⅶ- 1- 1> 테크노파크 현황 ·····························································1196 <표 Ⅶ- 1- 2>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관련정책 현황 ········1197 <표 Ⅶ- 2-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사업별 내용 및 투입재원 ··········1202 <표 Ⅶ- 2- 2> 7개 시범단지 발전비전 ···················································1204 <표 Ⅶ- 2- 3>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7) ··································1206 <표 Ⅶ- 2- 4>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1208 <표 Ⅶ- 3- 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 ······································1210 <표 Ⅶ- 3- 2>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 ······································1211 <표 Ⅶ- 3- 3>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211 <표 Ⅶ- 3- 4> 시․도별 지정현황 ························································1213 <표 Ⅶ- 3- 5>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216 <표 Ⅶ- 3- 6>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1220 <표 Ⅶ- 4- 1>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1228 <표 Ⅶ- 4- 2> 연도별 국비보조금 지원현황 ··········································1232 <표 Ⅷ- 1- 1> 사업별 수지현황 ·····························································1251 <표 Ⅷ- 1- 2> 인력 현황 ········································································1252 <표 Ⅷ- 1- 3> ‘07년 평가등급 및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1255 <표 Ⅷ- 1- 4> 우정사업 경영수지 현황(우편사업, 예금사업) ··············1256 <표 Ⅷ- 1- 5>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 ···············································1257 <표 Ⅷ- 1- 6> 광역총괄우체국 경영평가 성적 분포표··························1258 <표 Ⅷ- 1- 7> 우편집중국 ····································································1258 <표 Ⅷ- 1- 8> 국제우체국 및 직할관서 ·················································1259 - - xxxiii <표 Ⅷ- 1- 9> 개인 표창 ········································································1259 <표 Ⅷ- 1-10> 관서 표창 ········································································1260 <표 Ⅷ- 1-11> 체신청 관서상여금 지급률 ··············································1260 <표 Ⅷ- 1-12> 우체국 관서상여금 지급률 ··············································1261 <표 Ⅷ- 1-13> 우편집중국 관서상여금 지급률 ·······································1261 <표 Ⅷ- 1-14> 직할관서 및 국제우체국 관서상여금 지급률 ·················1261 <표 Ⅷ- 1-15> 인터넷 우편서비스 이용실적 ··········································1265 <표 Ⅷ- 1-16> 우정인재상 및 실천가치 ·················································1266 <표 Ⅷ- 1-17> 2007년도 교육훈련현황 ··················································1267 <표 Ⅷ- 1-18> 금융인증 자격 취득 현황 ···············································1268 <표 Ⅷ- 1-19> 체신청별 혁신교육 현장실천 우수관서 ··························1269 <표 Ⅷ- 1-20> 우편물류 종합시스템 구축 ··············································1275 <표 Ⅷ- 1-21> 우체국 창구망 현황 ························································1290 <표 Ⅷ- 1-22> 2007년도 개․폐 우체국 내역 ········································1290 <표 Ⅷ- 1-23> 2007년 우체국 개국 내역 ···············································1291 <표 Ⅷ- 1-24> 2007년도 우체국 폐국내역 ·············································1292 <표 Ⅷ- 1-25> 2007년도 우체국사 정비개선 실적 ·································1293 <표 Ⅷ- 1-26> 운영 중인 우편집중국 현황 ············································1294 <표 Ⅷ- 1-27> 우편기계 시설 확충 및 개선내역 ···································1296 <표 Ⅷ- 1-28> 우체국 전자상거래 운영실적 ········································1297 <표 Ⅷ- 1-29> 실비지급의 대상․범위와 지급액 ·································1300 <표 Ⅷ- 1-30> 우편서비스 현황 ···························································1301 <표 Ⅷ- 1-31> 우체국쇼핑(특산품) 이용실적 ········································1303 <표 Ⅷ- 1-32> 민원우편 취급실적 ··························································1303 <표 Ⅷ- 1-33> 국내특급우편 취급실적 ···················································1304 <표 Ⅷ- 1-34> 우체국경조카드 취급실적 ···············································1304 <표 Ⅷ- 1-35> 꽃배달서비스 취급실적 ···················································1305 <표 Ⅷ- 1-36> 전자우편 취급실적 ··························································1305 <표 Ⅷ- 1-37> 계약등기 취급실적 ··························································1306 <표 Ⅷ- 1-38>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수 ·················································1308 - - xxxiv <표 Ⅷ- 1-39>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직원 정원 현황 ····························1308 <표 Ⅷ- 1-40> 체신청별 우편취급국 수 ·················································1310 <표 Ⅷ- 1-41> 연도별 집배원 현황 ························································1313 <표 Ⅷ- 1-42> 집배원 구성 현황 ···························································1313 <표 Ⅷ- 1-43> 집배 기동장비 보유 현황 ···············································1314 <표 Ⅷ- 1-44> 2007년도 지환우편물 현황 ·············································1315 <표 Ⅷ- 1-45> 택배시장 규모 ·······························································1316 <표 Ⅷ- 1-46> 우체국 소포 취급 현황 ·················································1317 <표 Ⅷ- 1-47> 2007년도 우표발행 내역 ···············································1320 <표 Ⅷ- 1-48> 2007년도 엽서류 발행내역 ·············································1323 <표 Ⅷ- 1-49> 2007년도 취미우표류 보급실적 ······································1327 <표 Ⅷ- 1-50> 2007년 우표류 해외보급 실적 ········································1328 <표 Ⅷ- 1-51> 일반통상우편물 접수 현황(물량) ···································1329 <표 Ⅷ- 1-52> 연도별 우편사업 홍보 실적 ············································1331 <표 Ⅷ- 1-53> 우체국예금 종류 및 내용 ···············································1338 <표 Ⅷ- 1-54> 우체국예금 이용현황 ······················································1341 <표 Ⅷ- 1-55> 국내우편환 이용현황 ······················································1342 <표 Ⅷ- 1-56> 해외송금 이용현황 ··························································1343 <표 Ⅷ- 1-57> 우편대체 이용현황 ··························································1344 <표 Ⅷ- 1-58> 세금․공과금 수납현황 ···················································1344 <표 Ⅷ- 1-59> 자기앞수표 발행․이용현황 ············································1345 <표 Ⅷ- 1-60>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장내용 ·····································1347 <표 Ⅷ- 1-61> 우체국보험사업 성장추세 ···············································1348 <표 Ⅷ- 1-62> 우체국금융자금 조성 현황 ··············································1356 <표 Ⅷ- 1-63> 우체국금융자금 운용 현황 ··············································1357 <표 Ⅷ- 1-64> 연도별 365자동화코너 설치현황 ····································1360 <표 Ⅷ- 1-65> EMS 접수 물량 및 매출액 ···········································1365 <표 Ⅷ- 1-66> UPU 총회참가 및 주요활동 상황 ·······························1369 <표 Ⅷ- 1-67> UPU 직원파견 현황 ······················································1373 <표 Ⅷ- 1-68> APPU 총회참가 현황····················································1375 - - xxxv <표 Ⅷ- 1-69> APPC 교관요원 파견 현황 ···········································1377 <표 Ⅷ- 1-70>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1380 <표 Ⅷ- 1-71>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1382 <표 Ⅷ- 1-72> e-Catalog 구축현황 ·······················································1383 <표 Ⅷ- 1-73>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내역 ······································1383 <표 Ⅷ- 1-74>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1385 <표 Ⅷ- 1-75>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주요 내용 ·························1388 <표 Ⅷ- 1-76> Korea Postal Forum 2007 개요 ··································1389 <표 Ⅷ- 1-77> Post-Expo 2007 국제우편장비전시회 개요 ··················1390 <표 Ⅷ- 1-78> 국내 우정IT 기업체 2007년도 영업실적 ·······················1391 <표 Ⅷ- 2- 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1398 <표 Ⅷ- 2- 2> 경제자유구역 연도별 외자유치 실적 ······························1406 <표 Ⅷ- 3- 1>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1430 <표 Ⅷ- 3- 2>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1431 <표 Ⅷ- 3- 3> 특구신청을 위한 흐름도 ·················································1433 <표 Ⅷ- 3- 4> 심의․의결․지정 및 사후관리절차도 ····························1434 <표 Ⅷ- 3- 5> 분야별 규제특례 ·····························································1435 <표 Ⅷ- 3- 6>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07년말 현재) ·············1438 <표 Ⅷ- 3- 7> 특구별 주요 규제특례 활용실적 ·····································1439 <표 Ⅷ- 3- 8> 특구유형별 매출액 및 증가율 ········································1441 <표 Ⅷ- 3- 9> 지역축제 방문객 및 수입액 추이 ···································1442 <표 Ⅷ- 3-10> 평가 기준 ········································································1449 <표 Ⅷ- 3-11> 특구별 평가등급 분포 현황 ············································1450 <표 Ⅷ- 4- 1>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R&D특구의 차이점····1467 <표 Ⅷ- 4- 2>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1478 <표 Ⅷ- 4- 3>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1479 <표 Ⅷ- 4- 4>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주요 업무 ···································1480 <표 Ⅷ- 4- 5> 대덕특구 관련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 ····1482 <표 Ⅷ- 4- 6> 특구 출범 이후 주요성과 ···············································1484 <표 Ⅷ- 4- 7> 특구연구개발사업 사업내용 ············································1487 - - xxxvi <표 Ⅷ- 4- 8> 특구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매출 현황 ····························1492 <표 Ⅷ- 4- 9> 특구연구개발사업 특허출원현황 ·····································1493 <표 Ⅷ- 4-10> 특허자산실사 결과 ··························································1496 <표 Ⅷ- 4-11> 기술이전설명회 추진 결과 ··············································1498 <표 Ⅷ- 4-12> 첨단기술사업화대전 개최 결과 ·······································1499 <표 Ⅷ- 4-13> 기술사업화 정보시스템 컨텐츠 구축 현황(2007.12월 현재) ····1501 <표 Ⅷ- 4-14>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현황 ··············································1502 <표 Ⅷ- 4-15> 기술이전 방식과 연구소기업 설립 방식 비교 ···············1503 <표 Ⅷ- 4-16> 연구소기업 설립 자문단 추진 실적 ·······························1506 <표 Ⅷ- 4-17> 연구소기업 설립 컨설팅 지원 현황 ·······························1507 <표 Ⅷ- 4-18>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 실적 ··········································1508 <표 Ⅷ- 4-19> 개방형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추진 실적 ··························1512 <표 Ⅷ- 4-20> 기술기반 디자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 ····························1513 <표 Ⅷ- 4-21> 첨단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1514 <표 Ⅷ- 4-22> 투자조합 결성현황 ··························································1515 <표 Ⅷ- 4-23> 대덕 벤처특구펀드 조성현황 ··········································1516 <표 Ⅷ- 4-24> 경영서비스 지원현황 ······················································1519 <표 Ⅷ- 4-25> 경영서비스지원 성과 ······················································1519 <표 Ⅷ- 4-26> 전문인력 양성 과정 ························································1520 <표 Ⅷ- 4-27> 전문인력 공급 방안 ························································1521 <표 Ⅷ- 4-28> 비즈니스정보센터 구축 현황 ··········································1525 <표 Ⅷ- 4-29>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특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1526 <표 Ⅷ- 4-30> 첨단기술기업 세제지원 ···················································1526 <표 Ⅷ- 4-31> 첨단기술기업 지정 현황(‘08.02.22) ·······························1526 <표 Ⅷ- 4-32> 대덕특구 SWOT 분석을 통한 대덕커넥트 프로그램의 필요성 ······1527 <표 Ⅷ- 4-33> High-up 프로그램 주요내용 ··········································1530 <표 Ⅷ- 4-34> 하이업 출신 기술창업자 ·················································1533 <표 Ⅷ- 4-35> 투자지원 및 자금연계 현황 ············································1536 <표 Ⅷ- 4-36> High-up 프로그램 주요성과 ··········································1537 <표 Ⅷ- 4-37> 포커스그룹 구성 예시 ····················································1540 - - xxxvii <표 Ⅷ- 4-38> 타 클러스터 협력 성과 ···················································1543 <표 Ⅷ- 4-39>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요약 ·············································1544 <표 Ⅷ- 4-40>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 전략 ············································1548 <표 Ⅷ- 4-41>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 단계 ············································1549 <표 Ⅷ- 4-42> 해외 클러스터와 MOU 체결 현황 ································1549 <표 Ⅷ- 4-43> 주한 외교사절 초청 국가 현황 ······································1551 <표 Ⅷ- 4-44> 국제회의 및 워크숍 현황 ···············································1551 <표 Ⅷ- 4-45> 사이언스파크 모델 단계별 추진 내용 ····························1552 <표 Ⅷ- 4-46> 해외 기업 유치 현황 ······················································1553 <표 Ⅷ- 4-47> 해외 연구기관 유치 현황 ···············································1554 <표 Ⅷ- 4-48>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계획(총 8개 지구 5,678천㎡)···1555 <표 Ⅷ- 4-49>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주요 추진일정 ···················1556 <표 Ⅷ- 4-50>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요약 ···································1558 <표 Ⅷ- 4-51> 특구의 지구 구분 및 수용기능 ······································1560 - - xxxviii 그림 목차 <그림 Ⅲ- 1- 1> 설비투자 규모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33 <그림 Ⅲ- 1- 2> 재제조의 정의 ·································································76 <그림 Ⅲ- 1- 3>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의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78 <그림 Ⅲ- 2- 1> 지역별 RIC 설치 현황 ················································113 <그림 Ⅲ- 2- 2> U-RIC.NET 시스템 ···················································114 <그림 Ⅲ- 3- 1> ISO에서 경제권역별 투표권 확보 비교 ·······················128 <그림 Ⅲ- 3- 2> 미국 전기전자기술자 기구(IEEE) 표준위원회 투표권 확보 비교 ····128 <그림 Ⅲ- 3- 3> 연도별 국가표준(KS) 제정 건수 증가 추이 ···············134 <그림 Ⅲ- 3- 4> 국제표준활동 현황 ························································137 <그림 Ⅲ- 3- 5> 국제표준 제안 건수 ····················································137 <그림 Ⅲ- 3- 6>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 제안 건수의 국가간 비교 ·····138 <그림 Ⅲ- 3- 7> ISO/IEC 의장・간사 등 임원 진출수 증가 추이 ·········138 <그림 Ⅲ- 3- 8> ISO 기술위원회 간사국 확보수 ····································138 <그림 Ⅲ- 3- 9> 연도별 KOLAS 인정기관수 ········································142 <그림 Ⅲ- 3-10> 시험성적서 상호 인증을 위한 ILAC-MRA 가입국수 ···142 <그림 Ⅲ- 3-11> 선진국 대비 국내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비교 ················143 <그림 Ⅲ- 3-12>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요약 ··············································145 <그림 Ⅲ- 3-13>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대상품목 분류방안 ·····149 <그림 Ⅲ- 3-14> 안전모니터링 개념도 ·····················································150 <그림 Ⅲ- 3-15> 제품안전사고의 증가 추이 ············································151 <그림 Ⅲ- 3-16> 제품안전 사고 증가의 원인 ········································152 <그림 Ⅳ- 1- 1>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비전 및 전략 ·······················201 <그림 Ⅳ- 1- 2> 소재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 ··············204 <그림 Ⅳ- 2- 1>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212 <그림 Ⅳ- 2- 2> 섬유․패션 산업의 2015년 비전 ··································225 <그림 Ⅳ- 6- 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254 <그림 Ⅳ- 6- 2> i매뉴팩처링(한국형 제조혁신)사업 개념 ······················261 - - xxxix <그림 Ⅳ-14- 1>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349 <그림 Ⅳ-15- 1> 국내 파인세라믹 Hub & Spoke 협력 Network ·······365 <그림 Ⅳ-15- 2> 국내 파인세라믹 인프라 협력 Network ······················366 <그림 Ⅳ-17- 1> 지능형로봇산업의 주요 분야 ········································389 <그림 Ⅳ-17- 2>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체계도 ····························394 <그림 Ⅳ-18- 1> 국가경쟁력과 디자인 ·····················································407 <그림 Ⅳ-19- 1> 융합기술을 통한 가치 창출 ··········································421 <그림 Ⅳ-19- 2> 주요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423 <그림 Ⅳ-19- 3> ’15년 세계 3위 디지털전자 강국 구현 ·························427 <그림 Ⅳ-19- 4> 2005년 대미 품목별 교역량 및 무역특화지수 ···········430 <그림 Ⅳ-19- 5> 융합 신산업 유망분야(산업자원부 자료) ·····················449 <그림 Ⅳ-19- 6> 최근 국내외 주요 LCD업체 실적 ································480 <그림 Ⅳ-19- 7> 국내 휴대폰 비중 ··························································488 <그림 Ⅳ-19- 8> 이동통신 기술 발전 전망 ··············································490 <그림 Ⅳ-19- 9> 비전 및 목표 ·································································492 <그림 Ⅳ-19-10> 기술로드맵 ·····································································493 <그림 Ⅳ-19-11> 세계 이동통신 시장 ······················································499 <그림 Ⅳ-19-12> 비동기/동기 세계시장 점유율 및 모바일 와이맥스 시장 전망 ·····500 <그림 Ⅳ-19-13> 차세대 컴퓨팅 개념 및 범위 ········································503 <그림 Ⅳ-19-14>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념도 ············································507 <그림 Ⅳ-19-15> 디지털방송 개념도 ························································511 <그림 Ⅳ-19-16> 디지털방송 비전 및 목표 ··············································515 <그림 Ⅳ-19-17> 非IT vs IT중소기업 현황 ············································518 <그림 Ⅳ-19-18> IT SMERP 정책 만족도 ·············································519 <그림 Ⅳ-19-19> 산업의 +0.5차화 개념 ··················································522 <그림 Ⅳ-19-20>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 시스템 도입 비율 ···············524 <그림 Ⅳ-19-21> 국내기업 e-비즈니스 인덱스 추이(2005-2007) ···········524 <그림 Ⅳ-19-22> 환경변화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543 <그림 Ⅳ-19-23> 전지의 작동원리에 의한 분류 ·······································548 <그림 Ⅳ-19-24>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551 - - xl <그림 Ⅳ-19-25>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553 <그림 Ⅳ-19-26> 기술개발 및 인프라 사업 현황 ·····································557 <그림 Ⅳ-19-27>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563 <그림 Ⅴ- 3- 1> 2007년 거래형태별 교역분석 ········································654 <그림 Ⅴ- 6- 1> 근로자지원 분야 무역조정지원 ·····································718 <그림 Ⅴ- 7- 1> APEC 운영체제 ···························································740 <그림 Ⅴ- 7- 2> ASEM의 기본구조 ·······················································742 <그림 Ⅴ- 8- 1> 아프리카의 실질 GNP 성장률 추이 ····························805 <그림 Ⅵ- 1- 1> GDP와 에너지소비 ·····················································841 <그림 Ⅵ- 1- 2> 1차에너지 소비구조 ······················································843 <그림 Ⅵ- 2- 1> 인증신청절차 ·································································875 <그림 Ⅵ- 3- 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4대 중점분야) ···············896 <그림 Ⅵ- 4- 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911 <그림 Ⅵ- 7- 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952 <그림 Ⅵ- 8- 1> 퓨즈콕 보급률과 LP가스사고 추이 ······························972 <그림 Ⅵ- 8- 2> 전기안전관리체계 ··························································986 <그림 Ⅵ-10- 1> 국제원유가격 추이 ······················································1015 <그림 Ⅵ-10- 2> 원유․가스 추정 매장량 ··············································1018 <그림 Ⅵ-10- 3>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1018 <그림 Ⅵ-11- 1>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1055 <그림 Ⅵ-13- 1>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1076 <그림 Ⅵ-13- 2>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1077 <그림 Ⅵ-14- 1> 원전기술 개발 과정 ····················································1113 <그림 Ⅵ-15- 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1144 <그림 Ⅵ-16- 1> 전력설비 개념도 ··························································1177 <그림 Ⅵ-16- 2> 구역전기사업 도식화 ···················································1186 <그림 Ⅶ- 1- 1> 테크노파크의 지역거점기능 강화사업 ·························1198 <그림 Ⅶ- 1- 2>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1200 <그림 Ⅷ- 1- 1> 우정사업 경영비전 ······················································1242 <그림 Ⅷ- 1- 2> 우정사업 통합경영관리(ERP) 시스템 이미지 ···········1274 - - xli <그림 Ⅷ- 3- 1> 수도권인구집중 추이 ···················································1421 <그림 Ⅷ- 3- 2>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경과 ········································1427 <그림 Ⅷ- 4- 1> 우리나라의 발전과정과 기술혁신체제 변화 ················1461 <그림 Ⅷ- 4- 2> 한국형 혁신체제의 구축 ··············································1465 <그림 Ⅷ- 4- 3> 국가혁신체제 거점으로서 대덕 R&D 특구의 역할 ···1468 <그림 Ⅷ- 4- 4>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비전 및 추진전략 ·······················1470 <그림 Ⅷ- 4- 5>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방안 ·······································1473 <그림 Ⅷ- 4- 6> 대통령의 연구개발특구 방문 ·······································1477 <그림 Ⅷ- 4- 7>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추진체계 ·····································1479 <그림 Ⅷ- 4- 8> 대덕특구지원본부 조직도 ············································1481 <그림 Ⅷ- 4- 9> 대덕지원본부 출범 ······················································1481 <그림 Ⅷ- 4-10> 특구 출범 전후 상황 비교 ··········································1484 <그림 Ⅷ- 4-11> 정책수요 발굴 시스템 ·················································1484 <그림 Ⅷ- 4-12> 특구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1486 <그림 Ⅷ- 4-13> 특구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체계 ··················1488 <그림 Ⅷ- 4-14> 특구연구개발사업 전략적 기획 프로세스 ···················1489 <그림 Ⅷ- 4-15> 특구연구개발사업 이의신청제도 ·································1490 <그림 Ⅷ- 4-16> 특구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시스템 ··············1490 <그림 Ⅷ- 4-17> 특구연구개발사업 투입대비 성과(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자료) ··1491 <그림 Ⅷ- 4-18> 특구연구개발사업 평가 현장 사진 ······························1491 <그림 Ⅷ- 4-19> 유망기술 발굴 전략체계도 ··········································1494 <그림 Ⅷ- 4-20> 기술이전 전략체계도 ···················································1495 <그림 Ⅷ- 4-21> 기술이전설명회 ····························································1497 <그림 Ⅷ- 4-22> 첨단기술사업화대전 ·····················································1499 <그림 Ⅷ- 4-23> 기술사업화 정보시스템 초기화면 ································1500 <그림 Ⅷ- 4-24> 연구소기업 발굴․육성 전략체계도 ····························1502 <그림 Ⅷ- 4-25>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 매뉴얼 ·······························1505 <그림 Ⅷ- 4-26> 연구소기업 제도 설명회 ··············································1506 <그림 Ⅷ- 4-27> 사업타당성평가 및 보증지원 절차 ······························1508 <그림 Ⅷ- 4-28> 개방형기술사업화사업 추진방법 및 체계 ···················1510 - - xlii <그림 Ⅷ- 4-29> 특구 기술 연계 프로그램(C&D) 프로세스 ···············1511 <그림 Ⅷ- 4-30> 기술기반디자인지원사업(D&D) 사업추진체계 및 프로세스 ·······1513 <그림 Ⅷ- 4-31> 경영지원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체계 ··························1517 <그림 Ⅷ- 4-32> 전문인력 양성 추진체계 ··············································1521 <그림 Ⅷ- 4-33> 전문인력 공금 추진체계 ··············································1522 <그림 Ⅷ- 4-34> 전문인력 양성과정 향후 계획 ·····································1522 <그림 Ⅷ- 4-35> 특구 마케팅 지원사업 구성도 ·····································1523 <그림 Ⅷ- 4-36> 특구 마케팅 지원사업 체계도 ·····································1524 <그림 Ⅷ- 4-37> 대덕커넥트 프로그램 체계도 ·······································1528 <그림 Ⅷ- 4-38> High-up 프로그램 기업성장지원 체계 ······················1529 <그림 Ⅷ- 4-39> High-up 프로그램 추진체계 ······································1531 <그림 Ⅷ- 4-40> 대통령상 표창장 ··························································1532 <그림 Ⅷ- 4-41> 참여기업간 협력체계 형성과정 ···································1534 <그림 Ⅷ- 4-42> ‘06 대덕특구기술사업화대상(‘06.12.22) ···················1538 <그림 Ⅷ- 4-43> ‘07 대덕특구기술사업화대상(‘07.12.14) ·····················1539 <그림 Ⅷ- 4-44> 대덕특구 만남의 장 ···················································1539 <그림 Ⅷ- 4-45> 대덕이노폴리스포럼 ·····················································1539 <그림 Ⅷ- 4-46> 산학연 교류활성화 사업 운영체계 ······························1540 <그림 Ⅷ- 4-47> 기술사업화협의회 창립총회(‘06.4.28) ························1541 <그림 Ⅷ- 4-48> 기술사업화협의회 공동포럼(‘06.9.22) ························1542 <그림 Ⅷ- 4-49> (사)미래화학산업협회 창립총회(2007.1.11) ··············1543 <그림 Ⅷ- 4-50> 과학기술창조의 전당(’06. 12월 완공) ·······················1545 <그림 Ⅷ- 4-51> 비즈니스허브센터(‘07. 8~’09. 4월) ···························1546 <그림 Ⅷ- 4-52> 영유아 보육센터(’07. 12월 완공) ·····························1547 <그림 Ⅷ- 4-53> IASP총회(바로셀로나) 참석 및 유치·······················1550 <그림 Ⅷ- 4-54> 해외혁신클러스터와 MOU ·········································1554 <그림 Ⅷ- 4-55> 주한 대사 초청행사 ····················································1554 <그림 Ⅷ- 4-56>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 현황도 ···································1557 <그림 Ⅷ- 4-57>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도 ············································1559 -1 - 제 1 편 변화와 혁신 Ⅰ.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 구현을 위해 -3 - Ⅰ.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 구현을 위해 창의혁신담당관실 사무관 권순목 2007년 정부혁신평가 결과 산업자원부는 종합순위 9위로 혁신순위 5단계인 혁신 내재화 단계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2006년 종합순위 15위에 비해 혁신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속적으로 부내 직원 들의 혁신역량 제고와 혁신문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일하는 방식․시스템의 정착 및 성과의 창 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혁신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크게 ① 직원 공감대에 기반을 두어 비전을 수립하고, ② 혁신문화의 내재화를 위하여 역 량을 제고하고, ③ 혁신과제 추진을 통하여 실질적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7년의 다양한 추진 실적 및 성과를 1) 목표의 설정과 추진 2) 역량 강화 3) 문화 활동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2008년 나 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1. 혁신목표의 설정과 추진 노력 ‘희망한국 건설, 무역 1조 달러 달성 및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 성하기 위하여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자부’라는 혁신목표를 정하였다. 본부 정책팀장으로 구성된 혁신전략 TF를 통해 정부의 혁신방향, 조직 내․외부 고객 요구 및 부처혁신역량과 비전을 기초로 5가지 혁신전략(새로운 일하는 방식 정착, 일과 혁신의 융합을 통한 혁신 성과 창출, 자기주도형 학습문화 정착, 혁신 경험․성과의 공유 및 확산, 지속적 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을 -4 - 확정하였다.(1월) 2달 후에는 본부별 혁신워크숍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혁신워크숍 등을 통해 과제우선순위 및 세부혁신과제를 구체화하였다.(3월) 우선 순위과제로는 온-나라시스템 활성화, 부처혁신과제, 브랜드과제 등이 선정되었다. 산자부장관은 혁신전략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이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혁신과제 별로 계량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평가결과를 통합평가와 연계하였다. 14개 혁신과제와 연계하여 38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38개 본부별 혁신과제와 연계하여 83개 세부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혁신과제 실행성과 측정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장관-본부장간 혁신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연말 협약 달성 도를 측정하여 부서별 평가(통합평가시스템)에 반영(3%)하여 본부별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로 혁신과제별로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실행점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 혁신과제의 실천을 위하여 과제담당자를 지정하고 세부일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혁신등재시스템에 등재 하여 관리하는 한편, 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한 실행성과 측정 및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였다. 산자부장관은 정책품질을 제고하여 그 성과를 기업 및 국민 속으로 전파 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범적인 혁신사고와 행동을 솔선수범하여 국민이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같은 과감한 프로세스 정비를 시작으로 산업자원부 직원들이 혁신의 실천을 주도할 수 있었다. 직원들은 산하기관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처를 만들기 위한 혁신․문화운동으로 ‘TOP MOCIE' 운동을 전개하였다. 산하 기관 직원들과 함께 66개 산하기관의 청렴행동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총리주 재 공직기강점검회의(7월)에서 모범사례로 보고된 바 있다. 이렇게 나타난 성과를 정책주인인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사이버홍보관을 구축(만족 -5 - 도 88%)하였고, 포털사이트의 산업자원 블로그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였다. 혁신에 대한 내․외부의 장애요소와 저항도 있었지만, 이해관계자를 참여 시키고 설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일부 직원들은 혁신의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스킨십 활동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혁신게시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직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 고자 노력하였으며, 직급별 직원․노조․실무관(여직원)과 정기적으로 간담 회를 개최하여 혁신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정책브레인 자문 및 언론, 국회,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6 - 2. 부처 내외로 추진된 역량 강화 2007년에도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었다. 혁신 최고 스폰서인 산업자원부 장관을 정점으로 수직․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혁신 추진을 위한 ‘혁신 두뇌’를 확장할 수 있었다. 장관은 조직 및 산하기관관리를 주관하는 혁신기획팀을 중심으로 내부조직의 혁신역량을 결집함은 물론, 소속․산하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 하였다. 또한 혁신기획팀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홍보, 인력개발 등의 부서에 서 혁신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기존에의 견인형 혁신을 넘어서 중간관리층이 주도적으 로 참여하는 자율적 혁신을 정착시킨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전결권을 대폭 위임하여(본부 팀장급 : 46% ⇒ 85%) 혁신동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과장급 이상이 참석한 혁신워크숍(6.22일)을 통하여 산업자원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임별 집중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부별로도 활발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졌다. 산업정책본부장은 R&D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R&D 전담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9.11일) 성과위주․수요자중심의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였다. 기술표준원장은 산업기술평가원 등 9개 기관이 중복 추진하던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개발에 대하여 발굴․평가․멘토링 분야에 대한 기관간의 역할분담을 이루어 업무의 중복을 없애는 성과를 이루었다. 무역조사실장은 모든 무역구제 정책에 담당자별 시간 스케줄과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강조 하는 솔선수범을 보였다. 산하기관과도 혁신추진의 전략적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산업자원부 직원 500여 명과 유관기관 기관장 및 임원 190여 명이 참석하는 산업자원가족 신년 혁신연찬회(1.5일) 및 각종 워크숍을 통해 산업자원부 본부와 산하기관 간 혁신비전과 전략을 공유하였다. 2006년에 이어 36개 산하기관장-장관의 -7 - 혁신성과협약을 바탕으로 산하기관의 혁신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혁신현장이 어달리기”를 매월 1차례 이상 개최하여 기관 간 혁신 우수사례 학습 및 혁 신성과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3.2일 한국수력원자력․안산도시개발을 시작으로 3.30일에는 동서발전․중부발전이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실시하 였고, 12.21일 한전KDN․강원랜드까지 총 22개의 기관이 참여하였다.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형성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책현안 및 혁신과제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도 온라인 지역혁신 네 트워크, 시도 관계 공무원 협의회 등 혁신 핫라인을 유지하였다. 산업자원부, 국세청, 민간단체 및 11개 시도별 협의회가 참여하는 유사석유대책협의회는 유사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전방위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조직 및 직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다. 2006년의 혁신교육이 학습동호회 위주로 운영되어 양적으로 팽창하 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체계적 학습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7년에는 체계적인 학습시스템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문화를 정착시킴 으로써 양적 성장에 이은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입체적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혁신수준 진단 및 교육수요조사(6.12일, 현대인재개발원)를 통해 변화관리교육, 현장 학습 및 자생적 학습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화관리교육은 혁신 오너십과 혁신리더십을 제고(만족도 84.6%)하였고 일과 혁신을 연계하였으며(만족도 78.6%), 혁신효과를 체험 하고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만족도 93%)하였다. 산업, 무역, 자원 등 전문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업무영역별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별 보직 경로를 개발할 수 있는 직장 교육의 기회도 부여(전체 만족도 77%)하였다. 학습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편의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확 대하였다. 동호회 회의실을 확보(스터디룸 5개, 기술표준원 회의실 22개)하 -8 - 였으며, 동호회를 지식창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식포털을 정비하고, 동호회 운영매뉴얼을 배포(7월)하였다. 혁신교육 예산이 2006년 대비 51% 상승하여 1인당 267천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 동호회 활동이 혁신 및 업무와 일치하는 동호회는 연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폭을 대폭 확대하였다. 지원을 늘리는 한편,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원의 내실화를 이루었다. 동호회 활동계획 및 실적을 혁신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학습동호회 경진대회(12월)를 통하여 동호회 운영․활동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동호회 성과 및 활동을 S, A, B, C로 구분하여 차년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호회 활 동은 지원 확대와 평가 강화를 기점으로 조직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에너지홍보 연구모임은 분야별 세미나 자료집, NAMA(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자료집을 발간하여 DDA 협상에 반영하였고, 동호회 전체 활동을 통 하여 정책건의 132건, 정책반영 73건의 성과를 이루었다. 직원의 역량강화 및 정책의 피드백 기능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도를 높였다. 해외사례와 국제평가지표 등을 반영하고, 부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신뢰성과 참여 도를 높인 지표를 개발하였다. 직무성과계약을 5급 이상에서 주무관 이상으 로 확대하여 직원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었다. 부서별, 직급별 특성을 감 안한 개인별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경력개발시스템과 연계하여 성과평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개인역량개발을 체계화하였다. 성과관리결과를 근무 성적평정에 반영하여 승진서열을 작성하였고, 개인성과, 조직성과, 다면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성과등급 및 성과급을 결정하였다. 성과지표별 달성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개인성과지표에 반영하 였으며, 성과관리결과를 차기업무계획, 직원교육계획 등 다양한 업무에 반영 하였다. -9 - 3.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혁신문화 활동 산자부장관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전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성 과지표를 2006년 대비 10% 상향조정하였지만, 실패에 대한 징계는 과감하 게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도전정신을 높일 수 있었다. 본 부별 자율성과 책임감을 제고하고 본부장의 관심과 후원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직원들의 만족도 및 혁신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사기진작, 능력개발, 정책 성과 및 신뢰제고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중간관리층의 관심이 부족 하다는 건의에 따라, 리더십 교육과 변화관리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간부-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월 1회 장차관 도시 락 미팅을 개최하는 등 간부-직원 간 대화를 정례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 같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승진자․신 규직원의 집에 장관명의 축하편지와 꽃다발을 발송하고,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현장 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지식 포럼(월 1회)을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산자부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산하기관이 함께하는 “3絶”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3絶은 식사(밥 또는 술), 골프, 금품으로 대표되는 3가지 부적절한 향응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장관 명의 특별서한을 발송하고, 행동지침을 선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산하기관과의 연락 시 ‘온라인 사업관리․업무연락방’ 이용을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접촉의 기회를 줄였고, 인허가․인증․검사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17건)하여 그 취지를 강화하였다. 3絶 캠페인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도 진행 되었다.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상시로 모니터링함으로써 -10 - 청렴한 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산하기관 혁신담당자를 대상 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10.26일)에서 95%의 만족도를 기록하는 좋은 성과를 보였다. 세계화, 지식서비스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양 질의 산업․무역․에너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자세, 연구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 하여 열린 ‘학습형 조직’을 구현하였다.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맡은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우수한 직원을 육성 하여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의 부드러운 인수인계를 추진하였다. 직원들 사이의 소통 뿐 아니라 민원해결, 갈등조정, NGO 참여확대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조치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고, 그 결과 민원처리 후 24 시간 이내 고객 만족도가 64.5점(‘06년)에서 68.5점으로 향상되었다. 에생모 (에너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여 120억 원의 에너지 재단 출연금을 모금하였다. 직원들의 도전 정신을 고취하여 성과를 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산업 자원부 장관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다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아무런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5월, 혁신전략회의) 와 같이 말하면서, 도전의 의미를 강조하였고, 실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지시하였다. 2007년 업무계획 성과지표를 일률적으로 10% 상향 조정 하고, 상반기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고위공무원 성과목표 249개 중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58개, 23.2%)를 상향조정하였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12월), 우수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내부 직원들의 정책학습 및 개발을 유도하였다. 실패정책 사례 학습모임(본부 정책서기관 12명)을 구성하여 산자부, 다른 부처 및 민간의 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11 - 발전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적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정책수행 중 발생하는 경미한 잘못 및 불가피한 법규적용 오류 등에 대한 조치를 경감해주는 감사특칙을 제정하여 도전적인 실패에 대한 징계를 경감 시킬 수 있었다. 4. 맺음말 : 변화를 맞이하는 2008년 2007년 한 해 산업자원부 전 직원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정착했고, 일과 혁신의 융 합을 통하여 효율화를 추진하였으며, 자기주도형 학습문화를 정착하여 직원 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의 내재화 노력 속에서 일부 직원들은 혁신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혁신이 일회성 행사로 인 식되는 등 혁신이 실질적으로 내재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2008년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한 지식경제부는 그간의 혁신 성과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과오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 ‘창조적 실용주의’를 향한 변화 운동을 지속해 나아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장관의 취임사에서와 같이 전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여 수 요자 중심․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창의성을 발휘하고 혁신하 고 공부하여, 진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지식경제부 공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 지식경제부 인재상을 정립하여 국민과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지식경제부 직원의 모범을 제시하였고, 기업과 국민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하여 기업도우미센터와 24시간 안전대책반 등을 운영 해오고 있다. -12 - <지식경제부 인재상> 또한,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하면서도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전 직원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지식 경제부 타운미팅’을 적극 도입하여 조직목표를 공유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도출해 내는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부서의 업무를 간소화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차관 행사를 지 원하는 행사기획실을 설치․운영하고, 불필요한 일을 덜어내기 위한 ‘30 Down 10 Up'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2008년에도 지식경제부 전 직원은 ‘지식․혁신 주도의 산업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변화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13 - 제 2 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제1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제2장 산 업 정 책 제 3 장 에너지․자원정책 -15 - 제1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무역정책과 사무관 한용재 2007년 무역규모는 7,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7,284억 달러를 기록, 홍콩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11번째의 무역대국이 되었다. 무역규모 100억 달러에서 7,000억 달러까지 걸린 기간은 총 33년으로 10대 주요 무역국 중 3번째로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2007년 수출은 3,715억 달러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고, 수입은 3,568억 달러로 15.3%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4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환율하락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 격 급등이라는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라 할 것이다.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력 수출품목인 선박류(25.6%), 자동차 (13.2%), 액정디바이스(36.4%), 석유화학(19.6%), 철강제품(18.5%) 등은 전년에 이어 두 자릿수의 수출호조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선박의 경우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출증가가 두 드러졌다. 일반기계(28.6%)도 2006년 한 자릿수 증가에서 2007년 두 자릿 수 증가로 수출이 크게 신장되었다.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섬유류는 2006년 감소세에서 2007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반도체, 가전은 반도체가격 약세,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원자재(16.4%), 자본재(14.3%), 소비재(17.5%) 모두 고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원자재 중 원유는 도입단가 상승(전년대비 9.9%)으로 인해 도입물량은 소폭 하락 하였지만 수입액은 전년대비 8.0% 증가하였다.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끊임없는 기술 및 -16 -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상품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구조의 고도화, 우리 기업 의 도전정신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노력에 따른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이 지속적인 수출성장세의 주요인이었다. 정부도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정책을 추 진하였다. ‘07년 무역통상진흥시책 지방순회 설명회와 지방 수출기업 간담 회를 연계하여 무역 현장애로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해소를 추진하였다. 또한 글로벌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9개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선진 무역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전자무역서비스를 통해 무역업무의 온라인 처 리를 지원함으로써 무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 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지사화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일류상품을 선정・지원하여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수출유망상품을 육성하고 있다. 미국 정부조달시 장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수출상품모조 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수출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개발,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용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 등 선진경제권 및 신흥 유망시장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 출구조 선진화 및 전략수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다발 적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FTA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경영개선・전직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선진 무역기반 조성하고 무역규모 1조불 및 1인당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17 - 제 2 장 산 업 정 책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박찬기 1. 2007년 산업정책 성과 지난해 우리 경제는 2006년 하반기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의 반등세 전환,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한 미국경기 둔화와 세계경기 동반침체 우려, 그리고 달러약세 등의 악재속에서도 실물부문의 경쟁력에 힘입어 수출 3천 7백억불을 달성하면서 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4.5%를 상회하는 5%를 기록하였다. 설비투자액도 2006년 85조보다 증가한 91조를 나타내었으며 증가율 자체도 2006년에 이어 7%대를 상회한 점은 고무적 신호라 하겠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07년에도 조선,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휴대폰 2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등으로 글로벌 리더쉽을 유지하였다. 2007년 산업정책은 대외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를 통한 실물경제활성화에 주안을 두었다. 우선, 한미FTA타결, 한․EU FTA추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경쟁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FTA시대의 新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 하였으며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선정 등 기업氣살리기를 통해 기업 친화적 분위기도 조성하였다.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을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 -18 - 서비스육성전략」을 수립하였다. 글로벌 리더쉽을 자랑하는 우리의 주력 제 조업은 서비스업과의 동반발전을 통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이에 더 해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제조업의 고도화와 내수와 수출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부품소재산업 무역수지 훅자는 2002년 29억불에서 2007년 364억불로 큰 신장세를 보였다. 다만 대일적 자 해소를 위해서는 가일층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글로벌경쟁의 패러다임이 과거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모기업과 협력 업체를 포함한 기업생태계간 경쟁으로 전환되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할 필요가 증대하였다.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대기업간 Cross-licensing, 공동 R&D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3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도 20,782억원으로 2006년 대비 45% 가량 증가하였다. 끝으로, 지역간 불균형해소 및 지방 발전을 위해 지방 시․도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진흥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설립활성화등을 통해 지방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지 방이전보조금 지원 등 투자유인도 강화하였다. 2. 향후 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2008년도 산업정책은 신정부 출범에 맞추어 성장동력 확보와 혁신역량 강화의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식․혁신주도형 산업강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강화, 산업기술 혁신체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표준체계혁신을 추진할 것이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산업의 주력산업화, IT산업고도화와 융합 촉진,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에 매진할 것이다. -19 - 우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지식경제부 소관규제를 전면 재점검하여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며, M&A, 공정거래, 산업환경 등 8개 분야의 경제제도 선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도우미센터 등을 통해 기업투자애로 청취와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재편할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정책도 지속추진하여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제고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국제환경규제와 기후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 신환경산업 발굴․육성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정착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EU REACH 대응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산업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R&D시스템을 시장․성과지향적으로 개편할 것이며,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조직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 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할 것이다. 미활용특허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허신탁제도 도입, 기술금융공급 확대 등 기술사업화도 추진할 것이다. 개방형 국제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외국 R&D센터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EU첨단기술 확보 등을 지원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지역전략산업 진흥 등 지역전략 성장기반을 조성을 지원할 것이다. 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지역투자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등 국가표준체계를 선진화할 것이며 기술규제 장벽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수출을 지원 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신성장동력기획단」을 구성․운영 -20 - 하여 신성장동력 후보군을 발굴할 계획이며 발굴된 후보군에 대해서는 정밀검토를 통해 최종후보를 선정한 이후 중장기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융합기술발전전략과 융합산업발전전략의 수립도 추진할 것이다. 신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 및 나노기술의 산업화, 소프트웨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창의적 디자인 강국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3대 로봇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수요창출기반 조성과 기술 경쟁력강화 사업도 실시될 것이다. IT산업 진흥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체계도 효율화할 것이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IT산업의 고도화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주력산업과 IT산업의 융합 촉진, IT신산업 발굴, RFID산업 경쟁력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조선 등의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차세대 고부가선박 기반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우위를 강화할 것이며, 기계․항공 등 분야는 차별화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철강 분야는 공급능력 확충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할 것이며 석유 화학은 중동․중국 등 전략적 지역으로의 해외투자진출을 유도할 것이다. 신기술 선점을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120대 미래시장 선점형 부품․소재 전략기술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일본 수요기업과 국내 부품소재기업간의 연계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품소재산업의 장기 발전비전 제시를 위해 「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수출입 부품소재품목의 미시적 분석에 기반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서비스 R&D를 확대하고 IT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지원기관을 설치하고 혁신사례를 확산하여 산업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21 - 제 3 장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과 서기관 김권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정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 국제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고유가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05. 2)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후진국 모두 참여하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07. 12)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국제적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석유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다. 그러나 총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특히 주종에너지인 석유는 중동에서 82% 이상 수입하는 등 에너지 공급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로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적극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하였다. 러시아에서 동․서남아, 남미에 이르는 전방위적 자원 정상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 기반을 튼튼히 하였으며, 동해 가스전 상업생산으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세계 95번째로 우리의 오랜 숙원인 산 -22 - 유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베트남 11-2광구의 개발 성공(06년 11월) 으로 국내 기술력을 입증한바 있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 루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유 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원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 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어려운 에너지정책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의 경제성장과 국민생 활안정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서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과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 그리고 에너지안보 (Energy Security)를 동시에 고려하는 3E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을 대폭 확대 하는 동시에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및 친환경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 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우선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 가기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마련하고('06.9월 발효),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구성․운영(’06년 11월)하는 등 범국가적 총력체제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참여욕구를 수용 하여 에너지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5인 이상 포함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유가 시대와 국제적 환경규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 공급 -23 - 안정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 인 대증적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 다.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응하여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안정적인 에너 지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강화 및 에너지 저 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왔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비해 왔다. 또한 에너지시장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17개국을 대상으로 정상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등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유전개발 펀 드 도입(’06년 11월), 자원개발 아카데미 설치․운영(’06년 9월) 등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이지리아, 몽고 등의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 진함으로써 해외 자원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액이 ’07년 32억$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유전개발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사업수가 크게 증가(’02년 17개→’07년 52개)하는 등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석유비축 확대, 가스저장시설, 발전소 등 국내 에너지공급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24 -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정부는 수요부문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장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수 립․추진('04년 12월)하고 있으며, '07년까지 5조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간 2천 TOE 이상의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도입('06년 6월)하는 한편,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한 기준평균연비제도(AFE, '06년 1월) 및 주택․아파트 단지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와 열병합 복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송 및 가정 부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140불대의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승용차 홀짝제, 사무실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관용차 운행 축 소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에너지소비 절약시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노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안 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총에너지의 9%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소․연료전지, 태양광․풍력, 바이오 등 3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25 - 있다. 특히 정부 예산('03년, 1,193억원→ '07년 4,351억원)의 경우 매년 1천 억원 정도 확대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도 태양 광 주택의 경우 보급 물량의 확대('03년, 100호→ '07년 3,630호)와 함께 설치단가가 하락('03년, 1,500만원→ '06년 960만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 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 지 등을 생산하는 기술 및 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新수출산업 및 성 장동력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5. 에너지 복지 구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06년 3월)할 당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등에 대하여 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한 바 있 으며,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에너지 재단이 출범(’06년 12월)한 바 있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세대에 대하여 최소한(220w)의 전기를 공급하고, 혹서기와 혹한기에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07년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20만 가구인 에너지빈곤층을 2016년까지 해소하고, 그 후 2030년까지 차상위계 층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2단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6.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한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발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차 공약기간(2013-2017)에 동안 -26 - 우리나라 등 개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책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제도 등 교토 메카니즘의 국내제도화와 함께 탄소 펀드의 도입(’07년), 온실가스 배출 통계 기반 구축, 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07년)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등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과 기술정보 교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개도국 등 신흥시장 진출거점 마 련을 위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은 원유의 82%, 천연가스의 50% 이상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말라카해협 등 정세가 불안한 지역을 통하여 수송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가스 등의 저장 및 공급설비를 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석유․가스 등 주요에너지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약을 추진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석유 비축(’08년 2월 현재 139일)을 확대하는 등 비상시에 대응한 위기 관리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에너지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믹스를 토대로 에너지원별 세부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석유는 원유도입 장기계약 비율 확대, 산유국과 협력강화, 비축유 추가구입, 고도화 정제시설 확충 등을 추 -27 - 진 중이며, 가스의 경우 중장기 도입계약 추진, 도입국·도입형태 다양화, 국 내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력은 발전설비 확충 및 안정적 송배전망 확충 등을 추진 중이다. 8. 에너지기술입국 실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효율증대, 환경친화적인 이용 등 에너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으나, 기술 수준은 세계최고국가인 미국의 60% 수준이며, 투자 규모 또한 미국이 나 일본에 비하여 상당히 격차(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28배, 일본은 24배 규모)가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기인 7대 품목(보일러, 전 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을 선정하여 전략적 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기술개발 전략을 그동안의 원 별 전략에서 통합형으로 전환하여 기술개발의 성과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하 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IT․NT 등 상호 연계 가능한 융·복합 에너지기 술개발을 추진 중인바, NT와 접목한 에너지신소재 개발로 태양전지, 온실 가스 분리막 등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설비의 핵심재료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형 건물기술, 전력 송배전 시스템 효율향 상 등 IT와 접목한 에너지기술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절감을 도모하 고 있다. -29 - 제 3 편 산 업 정 책 제 1 장 산 업 정 책 제 2 장 산업기술정책 제 3 장 기술표준․안전정책 -31 - 제1장 산 업 정 책 제 1 절 2007년 산업동향 1. 2007년 산업동향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정승혜 가. 경제동향 2007년 우리경제는 90$대까지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유가 급등 및 미 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발생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하고,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도 견조한 증가 세를 지속함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인 5.0%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수출은 고유가 및 원화강세 등 불리한 대외무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력 품목의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4.1% 증가세(3,715억달러)를 시현,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수입은 15.3% 증가(3,568억달러) 하여 무역수지는 1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취업자수는 28.2만명이 증가하여 '05년 이후 30만명 이하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표 Ⅲ-1-1>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4.2 5.1 4.0 4.9 5.1 5.7 5.0 ․민간소비(%) 3.6 4.5 4.1 4.4 4.8 4.6 4.5 ․설비투자(%) 5.7 7.8 10.9 11.0 2.3 6.5 7.6 수 출(억불) 증 가 율(%) 2,844 (12.0) 3,255 (14.4) 84,704 (14.6) 92,984 (14.1) 90,529 (9.4) 103,272 (18.2) 3,715 (14.1) 취업자수증감(천명) 299 295 264 289 296 278 282 -32 - 나. 산업활동 동향 2007년도에는 원화절상,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 대부분의 업 종에서 양호한 생산․수출증가세 시현하였으며, 특히 조선(15.2%, 25.1%), 일반기계(11.9%, 29.5%), 정보통신(11.9%, 11.5%)등의 업종에서 두자리 수의 생산․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Ⅲ-1-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업 종 구 분 단 위 2006 2007 증감률 (07/06, %) 생 산 천대 3,840 4,060 5.7 자 동 차 내 수 천대 1,164 1,220 4.8 수 출 천대 2,648 2,840 7.2 조 선 생 산 천CGT 9,547 11,000 15.2 수 출 백만불 22,123 27,675 25.1 생 산 천톤 57,248 61,339 7.1 철 강 내 수 천톤 49,643 54,835 10.5 수 출 천톤 18,195 19,184 5.4 생 산 십억원 78,911 88,318 11.9 일반기계 내 수 십억원 77,999 85,785 10.0 수 출 백만불 23,920 30,986 29.5 생 산 십억원 28,952 27,842 △3.8 가 전 내 수 십억원 19,008 19,655 3.4 수 출 백만불 14,553 13,394 △8.0 생 산 십억원 40,860 44,673 9.3 반 도 체 내 수 십억원 34,318 35,530 3.5 수 출 백만불 37,360 39,022 4.4 생 산 십억원 58,196 63,071 11.9 정보통신 내 수 십억원 33,268 35,189 11.1 수 출 백만불 40,645 45,318 11.5 생 산 천톤 2,044 2,005 △1.9 섬 유 내 수 천톤 1,625 1,559 △4.1 수 출 백만불 13,232 13,595 2.7 생 산 천톤 18,165 18,832 3.7 석유화학 내 수 천톤 9,383 9,548 1.8 수 출 백만불 23,102 28,906 19.9 생 산 백만불 31,247 38,451 23.1 디스플레이 내 수 백만불 7,424 7,898 6.4 수 출 백만불 26,269 36,916 40.5 -33 - 2. 설비투자 산업경제정책과 주무관 김상효 2007년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국민계정)는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 하여 2005년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여 이어가고 있다. 이는 상반기 수출호조 및 하반기 소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투자 증가를 견인하였다. <표 Ⅲ-1-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2 ‘03 ‘04 ‘05 ‘06 ‘07 1/4 2/4 3/4 4/4 한은(국민계정) 7.5 △1.2 3.8 5.7 7.8 7.6 10.9 11.0 2.3 6.5 통계청(투자추계) 8.8 △2.3 3.7 5.9 8.9 8.6 12.8 11.9 0.7 9.2 설비투자 규모(실질기준)면에서도 91조원으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처음으로 투자규모가 90조원대를 돌파하였다. 0 20 40 60 80 100 91 93 95 97 99 01 03 05 07 (년) (조원) -60 -40 -20 0 20 40 60 (%) 설비투자 규모(좌측) 설비투자증가율(우측) <그림 Ⅲ-1-1> 설비투자 규모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34 - 그러나 지식경제부에서 주요 업종별 설비투자의 증감추세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업종별 200대기업 설비투자’ 조사 의 결과(조사기간, ‘08.1.10~2.15)는 제조업이 35.8조원으로 전년 대비 5.7% 투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비제조업이 16.4조원으로 18.1%의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어 전체 규모로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52조 1,234억원 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분의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전체 투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22.2%)의 파이넥스 신설 등 일부 대규모 투 자 프로젝트의 종료와 2004년 이후 계속된 신규 투자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패널가격이 급락한 디스플레이(△60.6%) 업종의 투자규모 감소에 따른 것 으로 분석된다. 그 외 주요 제조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기계(33.8%), 조선 (38.0%), 석유화학(21.9%) 등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나갔고, 반도체 (16.2%), 중전기기(16.6%), 정보통신(7.6%)업종 등도 양호한 투자 증가 세를 시현하였다. 비제조업은 지자체의 출점제한 등으로 유통업의 투자가 감소(△21.8%)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업종의 설비 고도화와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전력 분야의 투자 증가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30.5%)로 전체적 으로 투자 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목적별 투자동향을 보면 설비 증대나 신제품 생산보다는 자동화, 에너지 절약, 환경․안전 등 합리화 부문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어 투자 내용면에서 질적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0대 기업은 설비투자 재원의 80% 이상을 내부유보 자금으로 조 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기업들이 안정성 중시의 경영으로 충분한 투자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35 - <표 Ⅲ-1-4> 200대 기업 설비투자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구 분 ’06(실적) ’07(실적) ’07/’06 가 전 1,510.7 2,153.0 42.5 비철금속 2,179.5 3,994.3 83.3 시멘트 2,101.0 2797.0 33.1 타이어 3,494.0 4230.0 21.1 제 지 1,097.0 1,133.1 3.3 석유화학 17,359.3 21,157.9 21.9 중전기기 2,131.2 2,484.3 16.6 일반기계 7,110.9 9,512.1 33.8 정보통신 49,560.4 53,334.2 7.6 조 선 13,221.1 18,247.5 38.0 정밀화학 5,051.5 5,283.6 4.6 전자부품 4,629.6 3,678.5 △20.5 자동차 34,407.4 30,492.4 △11.4 철 강 52,604.9 40,915.7 △22.2 신 발 41.3 13.5 △67.3 반도체 101,655.8 118,163.5 16.2 항 공 8,720.0 8,656.0 △0.7 섬 유 3,729.7 4,384.8 17.6 디스플레이 68,439.0 26,937.0 △60.6 제조업계 379,044.3 357,568.4 △5.7 에너지 105,655.9 137,893.6 30.5 유 통 32,938.2 25,771.8 △21.8 비제조업계 138,594.1 163,665.4 18.1 총 계 517,638.3 521,233.8 0.7 * 자동차 업종의 ‘06년 설비투자액을 당초 44,185.2억원에서 34,407.4억원으로 정정 (설비투자액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인력 등 R&D 비용을 설비투자액으로 계상한 것을 제외) -36 - 3. 고용 및 임금 산업경제정책과 사무관 정승혜 2007년 경제활동인구는 24,216천명으로 전년대비 238천명(1.0%) 증가하 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보다 0.1%p 감소한 61.8%로 나타났다. 2007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23,433천명으로 남자는 13,607 천명으로 1.2%증가하였고, 여자는 9,826천명으로 1.2% 증가하여 전체 취업 자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9%로 나타났다. 2007년 실업률은 3.2%로 전년보다 0.3%p 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783천명으로 전년대비 44천명(△ 5.4%)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17천명으로 전년대비 3.1% 감소 하였고, 여자는 266천명으로 전년대비 9.5% 감소하였다. <표 Ⅲ-1-5>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단위:천명, %) 구 분 2005 2006 2007 ◦경 제 활 동 인 구 ◦취 업 자 남 자 여 자 제 조 업 ◦참 가 율 남 자 여 자 ◦실 업 률 ◦실 업 자 남 자 여 자 23,743(1.4) 22,856(1.3) 13,330(1.0) 9,526(1.7) 4,234(△1.3) 62.0 74.6 50.1 3.7 887(3.1) 553 334 23,978(1.0) 23,151(1.3) 13,444(0.9) 9,706(1.9) 4,167(△1.6) 61.9 74.1 50.3 3.5 827(△6.7) 533 294 24.216(1.0) 23.433(1.2) 13,607(1.2) 9,826(1.2) 4,119(△1.1) 61.8 74.0 50.2 3.2 783(△5.4) 517 266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37 - 2007년 전산업의 임금상승율(총액기준)은 전년평균대비 5.6% 상승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6.6%,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7.9%, 건설업은 5.1%, 도매 및 소매업은 5.9%, 숙박 및 음식점업은 0.4%, 사업 서비스업은 5.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3.4% 상승하였다. <표 Ⅲ-1-6>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천원/월, %) 구 분 2005 2006 2007 전 산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 설 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 수 업 사 업 서 비 스 업 교 육 서 비 스 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404 (6.6) 2,388 (8.1) 4,101 (6.9) 2,123 (△0.3) 2,408 (10.7) 1,600 (5.8) 2,111 (9.6) 2,291 (4.9) 2,724 (1.0) 2,259 (9.7) 2,542 (5.7) 2,523 (5.7) 4,307 (5.0) 2,319 (9.2) 2,543 (5.6) 1,615 (0.9) 2,182 (3.3) 2,465 (7.6) 2,875 (5.5) 2,461 (8.9) 2,683 (5.6) 2,688 (6.6) 4,649 (7.9) 2,437 (5.1) 2,693 (5.9) 1,622 (0.4) 2,298 (5.3) 2,590 (5.1) 2,893 (0.6) 2,544 (3.4)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38 - 제 2 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서비스과 사무관 최우혁 1. 지식서비스산업 개요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범위 지식서비스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라고 정의된다. 국가에 따라 창조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으 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으며, OECD는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 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 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지식기반서비스(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넓게 보면 R&D, 정보통신기술(ICT), 고급인력 투입· 활용도가 높은 산업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R&D 등),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이 이에 포 함되게 된다. 이 중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분야는 디 자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패키징, 연구개발업, 컨설팅, 패션, 이러닝, 시험․분석, 전시(Exibition), 에너지절약업 등이다. -39 - <표 Ⅲ-1-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통신업 통신업 유·무선 통신업 금융·보험업 금융업 은행, 투자기관 보험 및 연금업 생명보험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증권·선물중개업 사업서비스업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컴퓨터시스템설계, S/W개발·공급업 연구 및 개발업 R&D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업, 전시산업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학교, 기술교육기관 보건·사회 복지사업 보건업 병원·의원 사회복지사업 복지시설 오락·문화· 운동관련 서비스업 영화·방송·공연 산업 영화·비디오제작업, 방송, 공연 기타 오락 등 관련 산업 뉴스제공업, 운동시설 운영업 나.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지식서비스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만 으로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있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도달하였 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경제전반의 활력이 눈에 띄게 낮 아지고 있다. GDP 증가율은 80년대 8.7%에 달했으나, 90년대에는 5.8%, 2000년 이후에는 5.2%로 떨어지고 있다. 고용증가율 역시 80년대 2.8% 수 준에서 2000년 이후 1.4%로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동인은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서 찾 -40 - 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 해 높은 고용흡수력을 갖고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취업자 분포를 보면 제조업 비중은 2000년 20.3%에서 2007년 17.6%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61.2%에서 66.7%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GDP의 75%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특히 지식서비스업은 고학력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식서비스업의 일부인 사업 서비스업의 대졸자 이상의 취업비율은 전산업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있어 고학력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분야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 산업은 그 특성상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클 뿐 아니라 중간투입비중이 높아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 에 특히 중요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업의 비중확대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식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1) 생산 및 고용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산업은 2005년말 기준으로 생산면에서 보면 부가 가치 창출액이 195조원으로 GDP의 27.1%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GDP 대비 지식서비스 비율이 32.7%에 이른다는 점에서 아직 성장의 여지는 매 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서비스전문기업의 고용은 528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23.1%이나, 미국의 지식서비스 고용비율 33.6%에 비하면 약 10% 포인트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41 - (2) 기업규모 기업 규모면에서 보면 지식서비스 기업 1인당 평균매출액은 78백만원 수 준으로 미국의 1/2에 불과하며, 지식서비스 기업당 종업원수에 있어서도 45 명으로 미국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매우 영세한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기업의 영세성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 100대 브랜드 기업 중 서비스업이 31개이나, 국내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표 Ⅲ-1-8> 주요 서비스업종의 1인당 매출액(‘05년, 백만원) 사업서비스 법무·회계 시장조사·컨설팅 엔지니어링 디자인 한 국 78 49 130 78 78 미 국 130 164 183 183 186 (3) 국제수지 2005년 현재 지식서비스의 수출은 143억불, 수입은 258억불로 연간 115억 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의 지식서비스산업은 여전히 내 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외에 수출할 만한 경쟁력을 갖 춘 기업이 부족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품의 개발이 부진한 것 등에 기인 한다. 특히 주력산업의 수출시 외국 현지의 광고이용 등 우리의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지식서비스산업의 문제점 우리의 지식서비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42 - 첫째, 낮은 생산성을 극복해야 한다. 지식서비스의 일부인 국내 사업서비 스 생산성(부동산 포함)은 미국의 34.2% 수준에 불과하며, 서비스산업 전 체로 보더라도 국내 제조업 대비 56%, 미국의 서비스산업에 대비해서는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중 서비스 비중이 6.9%에 불과하여 서비스 혁신역량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점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2004년 현재 전체 연구개발투자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미국은 36.1%, 영국은 21.1, 일본은 9.1%로 이미 서비스산업에서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서비스기업은 규모 가 영세하여 R&D투자에 한계가 있고, 국가 R&D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서비스업에 요구되는 경영․공학 등 다학 제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절대 부족하다는 것도 생산성 격차의 큰 원인 이 되고 있다. 연간 디자이너배출은 세계 3위(2.6만명)임에도 불구하고, 기 업의 디자인졸업자 만족도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5점 만점에 2.5-2.8점 정 도), 컨설팅의 경우 우수 인력은 주로 외국계 컨설팅업체에 근무하여 국내 기업은 고급인력 확보에 애로(전문컨설턴트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 나로 지적)를 겪고 있다. <표 Ⅲ-1-9>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서비스 제조업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복지 한 국 39.6 25.2 51.8 68.2 34.2 63.7 75.3 64.9 미 국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프랑스 78.3 73.7 66.7 84.0 70.2 96.1 97.1 74.2 독 일 64.9 56.4 54.7 47.5 63.4 89.4 88.4 64.5 -43 - 둘째로, 국제적 브랜드를 보유한 스타 기업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제조 업에서는 삼성, LG 등 굴지의 기업이 국제시장에서도 독보적인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새로운 서비스모델 없는 Catch-up 전략만으로는 향후 시장 선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지식서비스 산업의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브랜드 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의 경 우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대형 전문서비스기업이 출현하기 어려운 사실과도 관련이 높다. 우리나라의 아웃소싱 도입비율은 44%에 불과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비용절감형 아웃소싱에 편중(57.7%)되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 의료․교육 등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 및 영업규제 과다한 것 이 산업화의 어려운 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교육은 공익성의 명분으로 비영리법인의 진입금지 등 산업화 애로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법 률․회계․복지 등은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넷째,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문제이다. 금융․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의 경우 직업안정성이 낮아 유능한 인 력이 기피하고 있다. 2007년 국내 1000대 기업(매출 2천억원) 중 지식서비 스업은 167개에 불과하며, 이 중 금융․보험이 89개를 차지하고 있다. SW 불법 복제․유통이 만연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해 인색한 가치평가도 지식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차원에서도 R&D, 인력 양성 등에서 제조업에 편중된 기업지원정책 지속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 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정부의 산업기술 정부 연구개발비 중 서 비스 분야는 3.1%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 통계 등 산업인프라도 제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44 - 실정이다. 현재 지식서비스 산업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특화된 공공 전문 연구기관이 전무하다. 국가의 지식서비스 기초통계 및 기업경영실태 정보 부족한 상황이다. 3. 지식서비스산업 육성방향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전략 정부는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선진 산 업구조 달성을 목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시장창출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며, 주요 서비스 업종별 육성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새 로운 서비스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전략을 실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식경 제부 소관 10개 주요 사업서비스 업종에서 ‘06년 대비 ‘12년까지(6년간) 약 30만개 일자리를 창출(연평균 5만개)하여 전체 사업서비스업의 GDP 비중 은 2007년 6%에서 2012년 7% 이상, 고용비중은 7.9%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주요 추진과제 (1)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우선 서비스 혁신을 위한 R&D투자를 확대하고, IT활용 확산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2000~2005년 1%에서 2008~2012년 2% 수준으로 100%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식서비스 R&D 지원비 중은 07년 전체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3.1%에서 2012년 6.2%로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45 - <표 Ⅲ-1-10> 참고:지식경제부 서비스부문 R&D 현황(억원) 분 야 ‘07년 사 업 내 용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개발 176.5 RFID/USN기반 유통․물류 효율화, 디지털 설계(엔 지니어링) 협업, 패키징(포장), 컨설팅, 이러닝 등 지 식기반서비스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디자인 215 미래유망상품, 세계일류상품 부문의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소프트웨어 488.5 인터넷서비스, 임베디드 SW(차량, 항공기 등의 내장 형 SW), 음성인식 등 SW분야의 기술개발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50 개별 중소기업의 서비스 신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발지원(중기청) 기 타 116.3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유통·물류·이러닝 분야) 및 전자상거래(구매․생산․공급․전자결제 지원 솔루션 등) 기술개발 합 계 1,046.3 동시에 서비스 R&D 활성화에 애로가 되는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 갈 예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연구개발의 대상을 제품의 개발, 재료․장치․공정의 혁신 등의 활동만을 기술개발로 정의하고 있어 간접적 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제조업 R&D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컨셉 개발 및 프로세스 설계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 R&D의 체 계적 추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서비스 R&D 분류체계를 마련 하고, 기술청사진 작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디자인, SW 등 서비스 R&D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70~80%)을 감안하여 인건비 제한(R&D 비용의 50% 이내)을 풀고, 중소기업의 내부인건비도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 록 R&D규정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46 - 둘째, IT활용 확산을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IT기 술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나, 네트워크 구축, 전자상거래 이용 등 서비스산업의 IT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네트워크 구 축율(제조업 25%, 서비스업 16%), 전자상거래 이용(제조업 14%, 서비스 업 12%), 홈페이지 보유(제조업 18%, 서비스업 13%) 등에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IT활용 효과가 큰 전략업 종을 선정하여 업종별 특화 IT솔루션을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사 업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을 전략업종으로 선정해 IT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업종별 IT활용모 델 중 파급 효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IT솔루션(매년 10개 이상)을 개발․ 시범 적용하고, 유통․물류 분야에 대한 RFID/USN 도입․확산 지원해 나 가며, 서비스산업 IT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중소서비스기업 대상으로 IT컨 설팅, 정보화교육, IT도입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 다. 아울러, 우수 서비스 IT활용 모델의 사업화 지원, 공동 ASP지원센터 구축, SW개발도구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업 전문 IT기업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2) 전문인력 양성 지식기반 사업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 지식서비스업 중 사업서비스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로서 인적자원에 대한 의 존도가 높으므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이 경쟁력 제고의 핵심 이다. 주요 방향은 생산․제조 중심의 단순 기능인력이 아닌 서비스 업종별로 수요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산․학 협동 교육프로그램 개설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 SW․디자인․컨설팅 등 주요 서비스 업종별로 대학과 -47 -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은 교 육을 마친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의 고용계약형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장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인력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업종별 단체․유관기관 주관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키징, 컨설팅, 시험․ 인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업종별 협회․단체 중심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다. (3)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둘째, 국내외 시장 창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서비스업은 성격상 내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 서비스업종은 수출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웃소싱을 막는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함과 동시에 서비스 수요 창출과 제 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IT서비스, 이러닝 등 유망 서비스업종의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2007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1,1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 확대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거점 무역관을 확대하여 SW 등 유망서비스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인큐베이터에 디자인․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업체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 현재 서비스거점 무역 관은 10개이며, 이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지식서비스 기반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이 되는 통계․정보․연구기반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종합적·체계적인 지식서비스산업 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48 - 산업동향의 적기분석․제공하고 지식서비스 정책, 사업, 산업정보 등을 축적· 공유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11년까지 서비스산업 인프라(RFID, IC 카드, 경영컨설팅 등) 관련 90여종의 국가표준 제정․보급해 나간다. 양질의 서비스 유통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서비스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KS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혁신 방법론 연구․보급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조직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기업 경영현황(투자, 인력, R&D등)에 대한 실태조사(‘08.5~11, KIET) 등을 통해 산업화 장애요인, 규제, 애로사항 등 을 발굴하고, 서비스업 특성(물적시설보다 인적자산 위주)에 적합한 지원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2007년 앞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을 담은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2008년부터는 동 발전전략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 화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서비스와 IT의 접목 등 생산성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부족한 연구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 서비스 기업들의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찾아 해 결해 주고 다양한 서비스혁신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범 정부적인 기업규제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 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9 - 제 3 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협력과 주무관 김명준 1. 추진배경 가. 개 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중소기업 부실화를 유발하는 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한편, 가치사슬로 연결된 大-中企간 상호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글로 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정 핵심아젠다로써 추진되었다. ’05년 대통령 과 30대그룹 총수가 모인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상생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05년부터 총 5차례의 「상생협력 보고대회(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참여)」를 거치면서 지 속적으로 심화․발전하였다. 주요 그룹은 CEO의 상생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생경영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기술․인력․자금․판로 분야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나. 2007년,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의 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상생협력은 과거 정부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을 대기업과 연계하여 그 실효성을 높인 점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나, 상생협력이 기업문화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신뢰와 역량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자적 관계가 아직 미흡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07년에는 산업별로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 -50 - 하는 한편, 상생협력 추진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함으로 상생협력이 기업의 유효한 경영전략 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였다. 2. 2007년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07년 상생협력 정책은 다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확산시키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 축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상생협력을 기업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08~’10)의 범정부적 추진과제와 실행방 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정책에 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지속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가. 상생협력 인프라구축 사업 확대 실시 상생협력이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친화 적이고 기업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생협력을 위 한 기반시설 마련, 대기업의 인식제고, 인프라 구축 및 홍보는 민간에서 자 발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이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06년 5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인프라구축 사업은 ’07년 22억 원으로 확대되어 운영되었다. 우선 「성과공유제 확산구축활동」의 일환으로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개최(‘07년 4회, 164개사, 235명 참석)를 통해 대․ 중소기업간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였고, 성과공유제 기본․전문가 교육 및 기업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성과공유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였 다. 「상생형 혁신경영체제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대기업(8개)이 추천한 핵 심 협력중소기업(24개)의 경영수준을 진단하고 전문기관(KPC)의 교육․컨 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였다. 「상생협력 실태 -51 - 조사 및 지수개발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들의 상생협력 현황에 대한 정 확한 실상 및 상생협력 과정에서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실적 문 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함으로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업종별 상생협력위 원회 운영 및 지식커뮤니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학 교를 개최(’07.6, ‘07.10월)함으로 상생경영철학․이론적 배경 및 정부의 정 책방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하 여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외 석학 들의 발표와 토론을 청취할 수 있는 국제컨퍼런스(‘07.8.24, 워커힐H)를 개최 하여 글로벌 상생협력 모델의 비전과 사례를 제시함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지식경영 지원기반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대․중소기업간 지식공유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경영 환경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기업간 지식격차를 해소하여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성과공유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로 도입기업이 증가하였으며, 성과공유 유형 및 공유방식이 다양화되었다. ‘상생 협력 전담조직’이 확산되고, ‘상생경영투자’가 지속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과 비전을 민간기업에게 충실히 홍보․전파함으로써 상생협력 인지도가 제고되고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게 유도하였다. -52 - 총 괄 조 직 - 기업협력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예산 총괄 지 식 경 제 부 관 리 조 직 - 한국생산성본부 : 성과공유제 확산기반구축, 혁신경영체제 구축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상생협력 계획수립, 실태조사 및 지수개발, 위원회운영 및 지식커뮤니티 - 대한상의 : 지식경영지원, CSR네트워크 한국생산성본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대한상공회의소 지 원 대 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 추진 대 ․ 중 소 기 업 나.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05년부터 시작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완화 및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과 더불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06년도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국무총리 산하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설치(‘06.8)하여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 하던 상생협력 정책을 조정하여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 상생협력을 기업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3년간 (‘08~’10)의 범정부적 추진과제와 실행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07.9.19)’시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상생협력 추 진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08~’10년간 각 부처의 상생협력 추 -53 - 진계획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기본계획에는 기술․자금․인력․판로․마케팅 등에서의 중소기업 혁신역 량 제고 부문, 공정거래․성과공유에서의 신뢰구축 부문 그리고 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부문에서의 주요 시책에 따른 성과와 미비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그간의 실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향후 3년간의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상생협력 파트너십 강화,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추진,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상생협력의 지평확대, 상생협력 기업문화 확산 등 5개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기본계획 內 상생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 정책 목표 「존경받는 대기업-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생태계 조성 정책 방향 시장중심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확충 ? 상생협력 파트너쉽 강화 ?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추진 ㅇ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 인력․자금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보강 ㅇ 산업별 여건,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 프로그램 발굴․추진 ?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 상생협력의 지평 확대 ㅇ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확산 ㅇ 대기업-1차협력업체 ⇒ 1차-2차 협력업체(중소기업)간 상생협력 ㅇ 국내시장 중심의 상생협력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상생협력 -54 - 다. 주요 정책수단의 확충 정부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전개하였으며,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호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기술․인력․자 금․판로 분야에서의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기술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기술개발시 정부가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공 동R&D사업과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개발비 용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R&D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07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노하우를 전수받는 한편, 제품개발 후에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기술분야 지원규모> ’06 ’07 공동R&D 2,966억원 → 3,203억원 구매조건부 R&D 160억원 → 300억원 한편,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에서는 중소업체 장비․재료를 대기업 양산 라인에 투입, 생산수율․신뢰성 등을 평가․인증하는 ‘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공동평가․인증-구매’ 일괄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수의 패널 대기업-부품․소재기업-학계․연구계 공동으로 원천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 평․수직 연계형 공동 R&D를 추진하였다. 이는 상생협력 뿐만 아니라 향 후 장비․재료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분야의 경우, 고급인력들의 대기업 쏠림현상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대․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과 대기업 전문 -55 - 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을 확대하였다. 대․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이란 대기업이 자체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의 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07년에는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였다. 대기업 전문인력 중소 기업 활용지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월 120만원/1인). ’06 ’07 컨소시엄 운영기관/지원액 60개/450억원 → 70개/744억원 대기업 전문인력 中企활용 385억원 → 549억원 자금분야는 네트워크론 지원을 강화하였다.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이 대 기업의 구매발주서만으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 로서 대기업이 네트워크론을 사용하여 협력업체에 결제하는 경우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06 ’07 네트워크론 규모(기업수) 2조4849억(5664개) * 06.10 기준 → 2조3620억(5449개) * 07.6 기준 판로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 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방안을 마 련하는 한편,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와 해외플랜트 공동진출을 추진하였다. * 한중일 산업교류전(’07.6, KINTEX) * 세계일류상품 전시회(‘07.11, 싱가포르) -56 - 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구축 신뢰는 공정거래와 가치공유에서 출발한다는 인식하에, 우선 공정거래위 원회, 중소기업청 등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가 제한, 각종 정부지원 R&D참여시 벌점부과 등 범부처 차원의 대응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풍토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산하였다. 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이 부품․공정개선, 부품국산화 등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배분, 납품가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 호 분배하는 제도이다.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30대 그룹 구매담당자,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업종별 성과공유모델 및 표준계약서 개발, 전문가 양성교육 등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06 ’07 성과공유제 도입 대기업 20개사 → 54개사 참여 중소기업 695개사 → 1,714개사 ③ 상생협력 기업문화 확산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간 경쟁이란 개별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이 속한 생태계간 경쟁이다. 멀리 보는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단순히 대기업과 거래 중소기업간 협력 차원이 아니라 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 러한 차원에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우선 국제컨퍼런스(‘07.8.24), 상생경영학교 개최를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를 높였으며,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방향 설명을 통해 기업이 경영전략 수립시 참고하여 방향을 설정하도록 -57 - 하였다. 그리고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들의 상생협력 실상 및 각종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함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추진성과 및 평가 업계에서도 정부의 상생협력 확산 노력에 호응하여 기업경영전략 차원의 상생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생경영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상 생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3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액은 2006년 14,307억원에서 2006년 20,782억원으로 45.3%나 증가하였다. ’06 ’07 상생경영투자액 14,307억원 → 20,782억원(45.3%↑) 또한, 상생협력 전담조직이 30대그룹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대기업 임직원의 성과평가시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요소로서 고려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포스코, 한전, 현대차 등 19개 그룹)하는 등 상생협력이 기업 내부의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다. ’06 ’07 상생협력 전담조직 현대차, SK, KT, 금호아시아나 등 15개 그룹 → 포스코, 한전, 현대차 등 19개 그룹 이러한 업계와 정부의 공동노력으로 상생협력 관련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상생협력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평가한 상생협력 개선도는 ’05년을 100으로 봤을때 ’07년은 122.3로 평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분야 경영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06년 82.5%에서 ’07년 -58 - 88.5%로 상승하였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06년 55.0%에서 ’07년 54.5%로 낮아져 공정거래분야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06 ’07 상생협력 개선도 117.0 → 122.3 현금성 결제비율 82..5% → 88.5% 하도급법위반 협의업체비율 55.0% → 54.5% 이러한 관련지표의 개선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이 아직 기업문화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며, 신뢰와 역량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자적 관계가 아직 미흡하였다. 그 단적인 예로, ‘07년의 대․중소기 업간 상생협력지수가 100점 만점의 39.7점으로 중간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45.8점), 중소기업(33.6점) 측 평가 모두에서도 중간수준을 하회하였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 지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모두 상생협력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는 일부 성과의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상생협력이 우리 기업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업계 전반으로 확 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30대그룹․기타 대기업의 상생협력에의 참 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종별 특 성을 반영한 신규 상생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생 협력에 대한 인식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연구회를 위시한 지식커뮤니 티를 활성화하여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의사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 성공사례 발굴․홍보로 중소기업의 상생협 력 체감도를 점차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 업종별 공통과제 발굴의 어려움과 위원회 운영예산의 부족 등으로 ‘07년도 개최실적이 저조했던 업 -59 - 종별 상생협력 위원회(자동차․전자 등 7개 업종)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개최의 정례화를 통해 상생협력 공감대를 업종 전반에 확 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의 활성화를 위 해 업종별로 선택되는 공통과제에 대해 범부처적인 해결방안 등을 적극 강 구하고 업종별 자율적 협력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자 등 7개 업종 외에 추가로 업종별 위원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 로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상생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국제컨 퍼런스,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등)을 특정기간에 ?상생협력주간?으로 지정 하여 집중 개최함으로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상생협력인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상생협력 모범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 4 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산업환경과 사무관 김인관 1. 환경보전과 조화되는 산업발전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1990년대부터 지구촌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무분별한 산업화로 몸살을 앓던 국제 사회는 1992년 UN환 경개발회의(UNCED)를 기점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WSSD)에 참석한 세계 100여 개국의 정상들은 경 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 -60 - 확인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의 국내외적인 환경규제도 과거의 오염원별 직접적인 농도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기구를 통한 제품 규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설계, 원료조달, 제조,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라는 종래의 이분법적 사고 (Trade-Off 관계)에서 탈피하여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제품의 환경성 제고 및 적극적인 환경경영노력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2. 국내외 산업환경 여건 가. 국제 환경관련 동향 EU 주도로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EU의 경우, 생산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유해 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이 이미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에 너지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uP)이 발효되어, 제품군별 세부 이행방 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EU 회원국별 자국법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에 있다. 또한, 2007년 6월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REACH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의 EU 수출액(559억불) 중 환경규제가 적 용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의 수출액이 약 62%(344억불)에 해당 할 정도로 EU 환경규제가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61 - <표 Ⅲ-1-11> EU의 주요 환경규제 해당분야 규제명 시행시기 내 용 전기 전자 WEEE ’07.1.1 생산자의 10개 품목군별 재활용률 의무화 RoHS ’06.7.1 4개 중금속 및 2개 난연제 사용 금지 EuP ’07.8.11 (이행방안 수립 지연으로 시행 지연) 에너지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의무화 자동차 ELV ’03.7.1 ’06.1.1 4개 중금속 함유 금지 차량중량의 85% 재생(5%내 에너지회수) EURO Ⅲ,Ⅳ Ⅲ ’00, Ⅳ ’05 배기가스규제,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 화학 REACH ’07.6.1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또는 승인 의무화 <표 Ⅲ-1-12> 2007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단위:백만불, %) EU 미국 일본 중국 전체수출액 55,982(100) 45,766(100) 26,370(100) 81,985(100) 규제대상수출액 34,442(62) 29,378(64) 12,556(48) 54,345(66) 화학 2,009(4) 2,266(5) 2,398(9) 16,418(20) 전기전자 21,862(39) 16,043(35) 9,674(37) 34,823(42) 자동차(부품포함) 10,571(19) 11,069(24) 484(2) 3,104(4) 자료:무역협회 2005년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가시화되었다. 중국은 EU의 규제와 유사하게 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62 - 등 6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을 제정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전기전자제품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부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4년 휴대폰 리사이 클링법 제정,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대폭 강화하는 에너지효율법 개정 등을 통해 미국 내 제품환경규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교토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등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 약도 에너지의 이용, 특정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20여개의 협약이 무역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 5월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협약(POPs)이 발효됨으로써 국내 철강, 금속산업 등에서의 비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를 예고 하고 있다. 나. 국내 환경규제 동향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현재 33개가 넘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배출허용 기준, 환경부담금 및 부과금, 환경영향평가, 연료사용규제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활동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기 및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한 규제는 최근 수년에 걸쳐 대폭 강 화되어 왔다. 대기의 경우 1995년과 1999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010년도부터 적용될 더욱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이 2006년 개정되었다. 수질의 경우는 1996년부터 대폭 강화된 기 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사업장의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 화되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산업 -63 - 계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폐기물부담금, 환경개 선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부과금은 현재 25종에 이 르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은 2008년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된 다. 2004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하위법령 및 악취방 지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이 제정되는 등 대기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향후 기업 활동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대기환경보전법 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도입, 휘 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설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대 기 및 자동차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수질부분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통해 관리지역이 확대되었으며, EPR대상품목이 휴대폰 및 오디오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재활용의무 부 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가. 법․제도적 기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계의 역할을 정립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등 다자간환경협약 등 각종 협약 및 규제가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환경보존을 위한 기업의 책무가 국제법적으로 증대하고, 수출 주도형 산업국가로서 수입국의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이 요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규제에 산업계가 대응․적응하도 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산업환경정책을 종합적인 계획 하에 수립․ -64 -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산업자원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되어 있는 환경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개 발․육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95년 12월에 ?환경친화적산업 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특히 2006년에는 동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제품서비스와 같은 지식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고 산업 환경통계의 구축 등 정책분야의 확대와 함께 효율적 정책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품의 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서비 스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내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 지정 제도를 도 입하고,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관련 산업환경 통계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 였다. 향후 산업환경정책은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이슈를 반영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나. 2007년 주요 추진 내용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 수송, 사용, 재자 원화 등 모든 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환경규제의 패러다임이 과거 폐수, 배출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에서 사전적인 규제로 전환되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정생산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 -65 - 계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1999년 국내 기업의 청정 생산 도입을 전담 지원하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지정, 2001년 UNIDO/UNEP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네트워크 가입 등을 통해 국내 청정 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청정생산 기술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주요 업종별 청정기술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청정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주력기간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2005년에는 국제환경규제 본격화에 대비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대응 기술개발, 폐자동차 재활용율 규제(ELV) 대응 기술개발 등을, 2006년에는 “교토의정서”와 “친환경설계규정(EuP)”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 과제 등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EU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과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보급 과제를 지원하였다. 2007년의 경우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과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 보급사업으로 총 152개의 과제(신규과제 81, 계속과제 152)에 44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5년 이래 누적 지원규모는 약 3,645억원에 이른다. <표 Ⅲ-1-13> 청정생산기술개발 지원실적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예산 (억원) 20 40 120 174 300 300 345 350 390 400 380 380 443 과제수 (신규) 15 19 77 76 145 81 108 116 82 89 68 86 71 *07년은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과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실적임. -66 - 2007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과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이 139건, 국내외 논문게재 건수 는 94건에 이르며, 기술지도․기술이전 등의 산업지원성과가 6,064여건, 12,730명의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였다. 사업화의 경우에는 82개 과제의 사업화로 인해 1,155억원에 달하는 매출 달성 실적을 보였다. 특히 저품위 인듐스크랩으로부터 고순도 인듐을 생산 하여 판매한 사례나, EU에서 시행중인 ELV법에 대응하여 6가크롬 사용을 하지 않는 방청표면처리를 자동차에 소요되는 볼트, 너트 및 부품에 적용하여 품질을 더욱 고급화하고 자동차의 조립 후 내구성 품질을 크게 향상시킨 사례, 황동 용탕 중에 함유하고 있는 납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 발하여 사업화 하는 등 청정기술이 단순히 오염물질을 저감한다는 차원에서 나아가 기업의 새로운 이익 창출원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의 보급 확산 선진 환경경영기법 및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 기업의 경우는 자금력과 정보 및 인력이 부족하여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 전반의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중소기업의 청정생산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청 정기술 및 환경경영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공급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중소 협력업체의 공정 진단지도, 청정생산기술 보급 및 환경경영 도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공급망환경관리사업:Supply Chain Environment Management(SCEM))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통해 대기업은 부품업체의 환경경영능력 향상으로 양질의 친환경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중소 부품업체는 모기업의 그린구매지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67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2003년 부터 2007년까지 8개 업종(전기, 전자, 자동차, 제지, 철강, 화학, 식품, 유 통)의 12개 모기업, 212개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하였다. 2008년도에는 업종을 확대하여 신규 및 계속사업에 26억원의 예산을 지 원하고, 업종별 그린파트너십 표준모델 보급, 2,3차 협력업체 그린파트너십 구축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에 축적된 대․중소기업간 그린파트너십 협력 체계를 REACH, 기후변화협약 등 산업계의 핵심 국제환경규범 이행체제 촉진도구로 활용하고, 특히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공급망 관리를 통한 생 산 공정상의 CO 2 발생구조 분석 및 감축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는 Carbon Footprint 관리체계 구축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노력에 힘입어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 수는 2006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2007년말 한국인정원 등록 인증기업 수는 총 5,388개 기업으로 2006년말 기준 약 11%정도 감소 하였으나, 전세계 인증 통계 측면에서 보면 2005년에 우리나라 인증규모가 세계 7위인데 반해, 2006년말에는 세계 6위로 한단계 상승하였다. 2007년 현재 전세계 인증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6년말 기준으로 볼때 전세 계 140개국 129,199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인증규모는 일본 (22,593건), 중국(18,842건) 등에 이어 6위이다. (참고로 외국계 인증기관 에서 발행한 인증건수를 포함할 경우 전세계 4위 혹은 5위 정도로 예상됨.) 이러한 양적성장과 함께 국내 부실인증의 문제해결을 위해 2005년 정부 는 환친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소재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기관의 인증실적 자료제출 및 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ISO 14001 인증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68 - <표 Ⅲ-1-14>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기업 수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인증기업수 140 233 403 622 937 1,427 2,487 5,0246 6,049 5,388 자료:한국인정원 (3)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강화 2003년 7월부터 자동차에 4개 중금속의 사용을 금지하는 EU의 폐차처리 지침(ELV)이 시행되었고, 2006년 7월부터는 납, 수은, 카드뮴 등 6개 유 해물질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의 EU 수출이 금지되는 등 국제환경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규제대응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이미 유해물질 대체기술을 확보하고 자체 유해물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등 규제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부족, 대응기술의 적용능력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규제대응력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대․중소 그린파트너쉽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산업계에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전기 전자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시행(2006.7.1)에 대비하여 2004년 5월 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무연솔더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년 동안 추 진중인 동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무연솔더 접합부의 신뢰성 평가 및 무연솔더링 표면기술 등 관련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유해물질규제로 인해 시험분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의 부품․소재에 함유된 중금속 및 난연제 등의 시험분석방법을 개발, 표준 -69 - 화하고 시험분석기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험분 석관련 인프라 구축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EU WEEE지침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의 EU 수출기업들이 사전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WEEE지침 대응 재 활용률 산정 표준 방법 및 지침“을 개발하였다. 또한 EU가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친환경설계를 의무화하는 에코디자인 지침(EuP) 시행을 확정하는 등 제품설계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EuP 지침 대응 기반구축사업과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설계 기반조성을 위해 LCI (Life Cycle Inventory) DB 구축을 추진 하고 있다. 2004년 11월 국가적 차원의 LCI DB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국가 인프라 DB 약 70여개를 환경부와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구축된 DB는 188개이며, 이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 페이지(www.kncpc.re.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구축된 DB를 활용 하여 전과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LCA 소프트웨어인 PASS(Product Assessment for Sustainable Solution)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U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2007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REACH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REACH기업지원센터(www.reach.or.kr)로 지정하였다. REACH기업지원 센터는 대EU 수출기업들이 REACH와 관련하여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내외 동향제공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 세미나, 온라인 상담 등을 종합적 으로 제공하고 있다. (4) 생태산업단지를 통한 자원순환적 생산체제의 구축 자연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물질연계를 모방하여 구축된 산업생태 시스템에서는 한 기업의 폐기물이 다른 기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순환적 물 질이용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1차 물질(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70 - 폐기물의 발생량은 줄어드는, 즉 자원생산성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생태 산업시스템을 산업단지에 적용한 생태산업단지(EIP ; Eco-Industrial Park)의 구축을 통해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해소와 부족한 자원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생태산업단지는 미국, 일본, 덴마크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높은 관 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개 시범단지를 선 정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의 공정 및 물질흐름 분석, 부산물 연계기술 및 재자원화 기술 등 개발, 기업 간 물질 및 에너지 재사용 등을 위한 네트워 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자원순환형 청정생산 네크워크를 여타 단지로 점차 확산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자원순환 네트워 크를 고려한 한국형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표 Ⅲ-1-15> 생태산업단지 추진 계획 단 계 기 간 내 용 1단계 ’05-’09 시범단지 조성 (EIP 구축기반 조성) 2단계 ’10-’14 지역융화형 청정생산 Network 확산 3단계 ’15-’19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완성 및 운영 2005년 11월부터 반월․시화, 미포․온산, 여수, 청주 및 포항의 5개 산 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연계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 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2006년 12월 국내 산업단지를 관장하는 한국산 업단지공단을 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기존의 사업운영 조직과 방식을 개선하였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71 - DB화, 홍보 및 지역사업단의 관리를 담당한다. 한편 반월․시화, 미포․온 산, 여수 시범 단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사무소가 해당지역의 사 업단으로 지정되었고 지역사무소가 없는 포항, 청주지역에서는 포항산업 과 학연구원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역사업단으로 지정되어 단지별 마스 터플랜을 수립하고 산업단지의 물질흐름을 분석하며 산업단지내 기업이 참 여하는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5)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활동 촉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이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미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환경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인식과 혁신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은 환경성을 고려한 사회적 역할을 기업 이념으로 정착시키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기업 스스로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환경선언을 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2004년 2월에는 전자업계가 업계 최초로 ‘친환경제품생산 선언’을 발표하 였다. 국내 전자제품 총 생산의 약 95%를 차지하는 348개 전자업체가 참 여한 동 선언은 제품생산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성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발 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전자업계의 환경경영의지를 담 고있다. 2004년 10월 ‘환경친화적자동차및개발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 후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자동차 개발 노력도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조사별로 하이브리드 차량 및 수소연료전지 차량 등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6)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국내외적인 환경규제의 강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의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 환경산업시장은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산업의 -72 - 글로벌 시장규모는 2005년 현재 약 7,1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을 촉 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산 환경설비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10~70% 수준으로 선진국과 4~5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 환경설비 수요자는 주로 외국 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인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2015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 한 지원책의 하나로 2000년부터 환경설비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설비 품질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 「우수환경설 비 시범품질인증」 사업을 통해 탈황설비 등 5개 품목 7개 업체에 대하여 시범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본격적인 인증사업 실시를 위해 2000년 10월에는 ‘환경설비품질인증운영요령’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소각설비 등 14개 품목, 12개 업체에 대한 환경설비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였고, 2002년도에는 집진설비 등 10개 품목 10개 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탈질설비 등 16개 품목 16개 업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환경설비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기술 위주의 기술 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소각로, 탈 황․탈질설비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큰 CO2 제거기술 등 미래핵심기술을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2003. 4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환경설비의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 기반구 축을 위하여 하․폐수, 폐가스, 폐기물 분야에 대한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 경설비 공동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05년도에는 오산시 환 -73 - 경사업소내에 200평 규모의 에코텍검증단지를 구축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환경산업 B2B 사업을 수행하여 환경관련 제품의 B2B시장을 조성하였다. 1995년부터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환경설비, 청정생산설비, 자원재활용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기업과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 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해 오고 있다. 2005년에 106억원, 2007년에는 5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총 지원규모는 4,066억원에 이른다. <표 Ⅲ-1-16>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단위:억원)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예산 (대출) 498 (203) 521 (224) 749 (362) 760 (362) 352 (244) 275 (195) 225 (137) 250 (48) 106 (93) 50 (63) 55 (54) 자료:한국기계산업진흥회 (7) 재활용산업의 육성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여러 제품의 원재료는 유한자원으로 자원의 수명을 연장토록 하는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정책의 한 축이 자원재활용 관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이라는 기 치 아래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활용산업은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각종 제품을 재생산 하는 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생활의 편익성 유지와 함께 효율적 자원절약효과, 매 립이나 소각에 비해 더 높은 고용창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74 - 환경개선, 매립지 부족문제 및 폐기물 처리장 조성시 발생하는 님비현상에 대한 효율적 대안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의 중요성 및 그 파급 효과는 크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3,500여개에 달하는 관련업체가 영세한 상황이며, 이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인력확보 곤란, 판로 애로 등에 원인이 있다. 자원 및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를 정착시키고, 제품 및 기업의 환경친화 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 6월 산업계의 자원재활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여 재활 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국 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 하여, 2007년 12월 현재 GR마크 인증대상제품을 245종 고시하였다. 또한 GR마크 인증규격을 213종으로 확대하여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GR마크 인증획득건수를 383건으로 확대하여 우수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수요기반 확충을 도모하였다. 한편, 2005년 7월 「친환 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GR마크 인증제품의 의무구매가 실시됨에 따라 최근 GR마크 인증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에 있다. 재활용제품 시장의 활성화와 구매촉진을 위해 GR마크 인증제품을 대상 으로 제품 홍보 및 전자상거래 지원 등을 추진하였는데, e-Green Mall (www.enbz.com; 지식경제부 B2B 지원사업)에 47개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www.g2b.go.kr)에 134개 GR마크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인증기업 구매상담 워크숍”을 개최, 주요 경제단체 및 공공기관과 GR마크 인증제품 구매 협약 체결을 통해 2007년 518억원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75 - 특히 2007년 중소기업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 준원에서는 순환자원제품 홈페이지(http://recycling.kats.go.kr)를 구축하 여 20,000여건의 재활용 관련 국내․외 특허기술 및 실용화 기술 정보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재활용산업을 새로운 제조업으로 정립하기 위해 재활용제품의 원자재를 폐기물에서 제품원료로 재정립하기 위해, 우선 재활용제품에 활용 되는 원자재의 품질기준의 표준화와 함께 품목에 따른 재활용 업종의 표준 산업분류코드로의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8) 자원순환형 재제조산업의 육성 최근 들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 순환형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원순환 형태가 재제조라고 할 수 있다. 재제조(再製造: Remanufacturing)란 사용후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 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 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적은 비용, 자원 또는 에너 지로 몇 번이든 제품 그 자체로서 녹이거나 파괴시키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질재활용 (Material Recycling)과는 차별화된다. 반면, 재사용은 사용 후의 제품이나 부품을 특별한 생산공정 없이 단순한 세 척이나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제조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원유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소비절감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보 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76 - <그림 Ⅲ-1-2> 재제조의 정의 자원순환형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규 고용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 생산업체의 보수용 시장(After Service Market)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정부분 재 제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제조사의 부품공급 의무부담이 완화되 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부품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재제조되고 있는 품목 중 70~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이 분야의 재제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전기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전자기적 특성, 핵심 부품의 복잡한 기술, 모델 교체 기간 단축(Short Life Span) 및 기술의 변화 등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재제조 개념이 미성숙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제품이 가지는 고부가가 치로 인하여 다양한 제품의 재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폐토너/잉 크카트리지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0% 정도만 재제조되고 있다. -77 - 또한, 화학, 환경, 에너지산업의 발달로 촉매의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배 가스탈질촉매, 자동차촉매, 석유화학 공정촉매 등이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제조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통해 재제조기술개발 지원을 2005년부터 해오고 있다. 특히 2005.12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재제조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상 품목 고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및 품질인증 제도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재제조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6년 12월 자동차 부품 중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를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 고시하여, 2007년 6월부터 교류발전기, 2008년 4월부터 시동전동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월에는 등속조인트와 에어컨 컴프레서에 대한 품 질인증 대상을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05년 부터 ’07년까지 재제조산업 기반구축과 기술개발을 위해 21개 과제를 지원 해 왔다. 향후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확대와 수출산업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78 - 제 5 절 개방 후 10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유통물류과 사무관 이중엽 1.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이슈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연평균 2.5%씩 성장하여 '07년 현재 GDP의 6.0%(47.6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9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 현재 약 371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16.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유통산업은 GDP비중 12.6%(2005년), 고용비중 14.7%(2006년), 일본의 경우 GDP비중 18.2%(2005년), 고용비중 17.4%(2006년)로 국내 유통산업의 고용비중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GDP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GDP 대비 유통산업 비중 2 6 10 14 18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일본 미국 한국 (%) 총취업자 대비 유통산업 비중 2 6 10 14 18 22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 일본 한국 미국 자료 : 한국은행 「도소매업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07. 8) <그림 Ⅲ-1-3>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 기준)의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79 - 이는 영세한 자영 슈퍼마켓의 비중이 높아 조직화ㆍ대형화를 이룬 기업형 유통의 비중이 선진국(70~80%)에 비해 여전히 낮고, 정보화 및 RFID 등 신기술 도입도 느려 생산성 혁신이 더디기 때문이다. 또한 영세 슈퍼마켓의 경우 개별 물류비 부담이 커서 물류 공동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대형마트, 편의점, 무점포 판매업 등 신업태는 급속히 성장한 반면,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은 위축되어 「대-중소 유통」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 로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중소 납품업체」간 불공정 거래행위도 증가하여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 소 유통」간 또는 「유통-제조」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 2007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 실적 가.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우선 프랜차이즈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가 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을 완료(’07.12.21 공포)하였다. 이는 대표적 인 지식서비스인 프랜차이즈,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경영노하우를 제공 하고 가맹비를 수령하는 산업구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동 법은 프랜차이즈 정보화, 물류 공동화,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조직화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 세 자영 슈퍼마켓들이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 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나. 유통 물류 효율화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및 RFID 산업화 또한 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 슈퍼마켓의 개별적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80 - 추진해왔으며, 2007년에는 영주, 문경, 군산, 전주, 순천 등 5개소의 준공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차세대 유통기술인 RFID(무선인식)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파렛트 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제적인 적용사례를 창출하는 한 편, 「RFID Week」행사를 개최하여 유통업계내 RFID 산업화 분위기를 고 취하였다. 다. 대-중소 유통업 및 유통-제조업간 상생협력 유도 유통업계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상생협력모델 연구(’07.2~6월, 유통물류진흥원)를 추진하여 「유통 분야 상생협력 추진방안」을 마련(’07.6월)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통 상생협력 간담회(’07.6.13)」를 개최하여 3개 제조업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 8개사가 ‘8대 상생협력 결의문’을 채택ㆍ선언하기도 하였다. 3. 2008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 방향 가.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 수립 정부는 2003년에 수립한 「2004∼2008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이어 금년중 「2009~2013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신업태 성장 촉진, 유통정보기술 도입․확산, 유통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구조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실시해온 중소유통 실태조사도 추진하여 중소유통업, 프랜차이즈, 무점포판매업의 현 황 및 경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중소유통 등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나. 중소 슈퍼마켓의 프랜차이즈화 검토 한편 소비 행태의 변화,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81 - 위축되고 있는 중소 슈퍼마켓에 프랜차이즈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중소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슈퍼마켓 운 영 현황, 중소 슈퍼마켓에 적합한 프랜차이즈 모델, 운영방식 등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중소 슈퍼마켓 프랜차이즈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 획이다. 다. 유통분야 RFID 기술 도입 확산 정부는 금년 중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파렛트 단위 뿐만 아니라 박스 및 단품 단위에도 RFID를 적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업 지원을 검 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바코드 기반으로 구축된 유통 정보 시스템을 RFID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응용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 신규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라. 물류 공동화 사업 및 상생 지속 추진 정부의 지속적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으로 이미 전국에 12개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 새로 6개소(동두천, 부산 강서, 대구, 인천, 원주, 목포)가 건립 중에 있어 향후 가동될 센터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대-중소 유통」간 또는 「유통-제조」간 갈등을 완화하고, 자율적 상생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 의정부, 울산 북 구, 대전 동구 등 20여개 지역별 유통상생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82 - 제 6 절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 기업협력과 주무관 이효은 1. 산업기반자금 운용 산업기반자금은 원래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별도 기금이었으나, 2001.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시 재원의 탄력적 운용 및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금통합의 일환으로 중기청 소관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 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창업기금과 통합되어 현재 ‘중소기업진흥및산 업기반기금’의 일부가 되었다. 산업기반자금은 주로 중소기업의 창업, 창업이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위한 구조고도화, 지방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중소 기업 지원이 목적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달리, 부품소재, 항공우주, 유통물류 등 산업별 진흥과 산업단지 활성화, 지방특화산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기반자금은 주로 융자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 2개의 출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도 산업기반자금의 융자사업을 구분하여 보면, 첫째,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항공우주․생물화학․생활레저 분야의 지식기반산업발전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1,186억원 둘째, 대구․경북, 부산, 광주, 경남의 4개 지역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의 9개 지역에 대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511억원 셋째, 유통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유통물류 합리화, 산업단지입주 및 산업집적 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활성화,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지원 -83 - 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전자상거래․전자정보시스템구축 등을 지원 하는 산업정보화기반구축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 산업인프라구축사업에 774억원 넷째, 2006년도에 시작되어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양성․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중소 기업 협력사업에 536억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Ⅲ-1-17> ‘07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 실적 및 ‘08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07 예산 '07 지원실적 ’08 예산 금액(B) 집행율(%) 융 자 ◦부품소재산업육성 75,000 74,293 99.1 64,000 ◦지식기반산업발전 43,695 43,680 100.0 34,000 ◦지역산업균형발전 59,256 59,192 99.9 46,600 ◦유통물류합리화 29,017 28,613 98.6 28,000 ◦산업단지활성화 50,330 50,330 100.0 36,000 ◦환경친화산업기반조성 5,500 5,407 98.3 4,400 ◦산업정보화기반구축 1,721 1,721 100.0 - ◦대중소기업협력사업 53,586 53,586 100.0 55,000 융자 계 318,105 316,822 99.6 268,000 출 연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 475 475 100.0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산업발전 2,000 2,000 100.0 1,900 총 계 320,580 319,297 99.6 269,900 -84 - 출연사업으로는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과 자전거․해양레저장비개발사업이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하는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은 중소기업 CEO에 대한 경영혁신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경제 진입에 이바지하고, 선진형 노사문화 실현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노사안정을 실현하는 선순환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CEO 혁신세미나, CEO 포럼, 노사합동교육, CEO 경영아카 데미의 4개로 운영되며, 연간 교육인원은 5천명 수준이다. 동 교육과정은 수강생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만족도 등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피드백함으로써 피교육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교육 만족도를 얻고 있다. 자전거․해양레저장비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산업기반자금의 수입원에 경륜․경정 수익금(수익금의 17.5%)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은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담당하며 자 전거․모터보트 관련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위해 업체 및 연 구소에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05년부터 ‘07년까지 자전거 분야 10개 과제, 해양레저분야 10개 과제 등 총 20개 과제를 지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07년에는 신규과제 7건, 계속과제 7건에 대하여 18.2억원을 지원하였다 2. 세부 사업 가. 신성장산업발전사업 (2007년도 예산 : 1,186억원) 신성장산업발전사업은 우리 산업구조를 선진형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부품·소재산업육성과 지식 기반산업발전 분야에 지원되고 있다. -85 - 부품·소재산업육성 지원은 국내 산업 중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부품·소재 산업을 차세대 수출효자산업으로 육성하고 부품·소재분야의 우량 중견기업 들을 새로운 핵심 산업조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지식기반산업발전 지원은 정보·기술 등 지식의 활용을 통해 높은 부가가 치와 새로운 고용창출이 전망되는 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하여 항공우주․생물화학․생활레저 등 지식기반제조업 경 쟁력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나.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2007도 예산 : 511억원)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은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지역경제발전의 구심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리적으로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형성하 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지역과 특화산업은 4개 지역의 경우, 대구․경북의 섬유․나노․ 모바일․생물, 메카트로닉스 산업, 부산의 신발․부품소재․해양생물산업, 광주지역의 광․전자산업, 경남지역의 기계․로봇․지능형 홈 네트워크․생 물화학산업이며, 9개지역의 경우는 대전지역의 바이오․고주파부품․지능형 로봇산업, 충북지역의 보건의료․생물의약․전자정보산업, 충남지역의 디스 플레이․동물자원․영상미디어 산업, 전북지역의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전 남지역의 바이오․신소재 산업, 제주지역의 바이오산업, 울산지역의 자동차 부품․정밀화학 산업, 경북지역의 전자정보․생물건강․해양생명환경 산업, 강원지역의 바이오․의료기기․해양생물산업이다. 다. 산업인프라구축사업 (2007년도 예산 774억원) 산업인프라구축사업은 유통․물류, 산업입지, 환경, 산업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통물류합리화, 산업단지활성화, 환경친화적산업 -86 - 기반구축, 산업정보화기반구축의 4개 부문으로 나눠 지원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의 대동맥으로서 유통물류기 능의 활성화는 생산자의 매출증대와 비용절감 그리고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 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유통산업은 구조적인 취약성, 높은 요소비용 등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 유통물류합리화 지원은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유통정보화 및 도심의 노후상가단지의 집적화·전문화를 위해 지원되는 전문 상가단지건립 지원 등 유통부문 지원사업과 일관수송체계 확립을 위한 물류 표준화․자동화․공동화 및 물류 거점시설인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 터촉진지구 건립지원 등 물류부문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산업단지활성화 지원은 현재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 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별기업의 집적지를 형성하고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청정생산시설 및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부문에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 지원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투자지원 사업, 환경설비를 직접 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 동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환경설비산업육성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산업정보화기반구축 지원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정보화 수준이 결정하 고, 특히 산업부문의 정보화가 국가정보화를 선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 자상거래, e-비즈니스, 정보시스템구축 등을 도입하는 기업 및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87 - 3. 향후 방향 산기반자금 지원규모는 ‘06년 3,296억원 이었으나, 최근의 정책자금 축소 기조에 따라 '07년에는 3,205억원, ’08년에는 2,699억원 수준으로 점차 줄어 들고 있다. ’05년부터는 기금운영관리법에 의거 동 자금도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자 율평가를 연단위로 받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산기반자금 예산편성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계획, 성과 계획, 집행, 성과)에 의거 자율평가 보고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금운영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자금확보에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며 더불어 내부적으로 줄어드는 정책자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현재의 산기반자금 지원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래에 우리 산 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산업, 즉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하여 새로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기간산업으로서 고비용과 장기투자로 인해 민간 이 투자하기 힘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우리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88 - 제 2 장 산업기술정책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정경록 1. 개 관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현실적인 힘(force)과 실질적 자산(asset)으로 전 환하는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 고하고 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혁신시스템 (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세계일류 상품과 기술만이 생존할 수 있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술혁신체계로의 정착이 불가피한 현 실에 있고, 선진국 수준의 독자기술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급속한 추격은 기술혁신의 전략성과 효과성 제고가 생존 전략으로 대두되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기술우위와 확립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기반위에서 전략적인 기술개발과 지원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도 자체기술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自主創新)에 본 격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 장과 기술 창출여부가 미래 성장을 결정하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경제에 서,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산업기술혁신체 계의 구축을 통한 산업 각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 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고유가․고임금․고금리라는 민간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인해, 여하히 -89 - 민간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가 당면 한 핵심과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의 현주소 ’00년 이후 연평균 12.6%의 꾸준한 R&D투자의 증가로 투입면에서 우리 나라의 기술혁신역량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GDP 대 비 R&D 비중은 ’05년 2.99%에서 ‘06년 3.23%로 성장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성과측면을 대표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특허출원건수 에 있어서도 꾸준히 증가하여 '07년 WIPO의 PCT출원기준으로 국제특허 출원은 전년대비 19% 증가하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 하고 있다. 기술혁신정책도 민간기업의 R&D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여, 정 부공공 대비 민간의 연구개발 투입 비율이 ’00년 28:72 에서 ’06년은 24:76으로 민간 역할이 증대되면서 직․간접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이러 한 정책 등에 힘입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른 기술경쟁력 순위는 '03년 27위에서 ’07년 7위로 크게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투자의 절대규모에서는 미국의 11분의 1,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술수출액, 기술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 기술개발의 성과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표 Ⅲ-2-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단위:억달러) 구 분 한국(2006) 미국(2005) 일본(2005) R&D 투자 총액 배율 GDP 대비(%)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286.2 1.0 3.23 0.39 3,244.6 11.34 2.62 2.22 1,512.7 5.29 3.33 2.88 * 2007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90 - 3. 2007년 주요 산업기술정책 가. 산업기술혁신체제정비 최근 급속한 기술혁신에 대한 요구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제품생명주 기로 인해 기업간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연구개발에서 시장까지의 시간차를 줄이는 속도전이 당면과제로 등장해 있다. 동시에 환경과 시장이 조화된 ‘지속성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를 위해 미래 삶의 질 제 고를 위한 신성장기반 구축도 화두로 등장해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기술 R&D 시스템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성장을 견인할 미래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에도 미숙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신산업 창출의 핵심기반인 융합기술 인 력양성에 미흡하였고, 미래 신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와 삶의 질과 관 련된 R&D 투자도 미약하였다. 이에 삶의 질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연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고, 미래 신산업의 발 전전망 및 예측과 신산업 비전 제시를 위해서 ‘미래 신산업 정책포럼’을 구 성․운영하여 미래 신산업 시장 창출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신기술의 산 업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나노기술집적센터’, ‘반도체산업지원센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설계․장비․재료 등의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바이오 안전성을 위해 국제규범 이행 기반을 구축하 여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의 초보적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응용개발 위주의 추격 형 R&D에서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산업기 술 R&D 투자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20대 전략 분야(산업 15, 에너지 5)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술청사진을 집대성한 「통합 기술청사진」을 작성하여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R&D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91 - 나.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가핵심기술유출은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민경제발전 및 국가 안전 보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기술유출 사례를 볼 때 그 방법과 수단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 과거의 생계형 기술유출에서 현재는 대규모 의 기획적인 기술유출전략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산업기 술보호 협회 설립을 지원하는 등 유출방지․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 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유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기술보호위 원회을 구성․운영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등 산업기술보호를 내용으 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협회 운영 지 원을 통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차원의 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 산업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의 질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입사원 재교육 에 막대한 비용(4.9조원, 1인당 평균 6,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등 산업 기술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이 산업기술 문제로 제기된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이 아닌 기술과 지식을 갖춘 혁신지향적인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기술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 현상의 지속은 산업기술인력정책의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07년에는 지역 여건과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과대학 혁신 의 확산을 위해 전국 50개 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산업체의 파트너로서의 대학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산업계 -92 - 관점에서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전자․조선산업 의 Sector Council(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 주관이 되어 해당 학과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8대권역의 13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 학협력중심대학 위주로 추진되고 있던 ‘가족회사제’를 일반대학으로 확산하 였고, 권역별로 가족회사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산학협력의 대국민 공 감대 형성 및 필요성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보고대회를 통해 서 발굴된 가족회사들의 성공사례는 산학협력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 도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밖에 산학 협력 중심대학을 거점으로 민간주도의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그에 적합 한 산학협력 인력개발모델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또 이공계 학생들의 기 술지식 토대 위에 경영지식을 함께 갖춘 인재로 육성하여 기술개발부터 사 업화에 이르는 R&D 전주기에 대한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술경영 (MOT : Management of Technology)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제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산업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사업화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융합 신산업 창출의 핵심기반인 융합기술 인력양성 기반확충을 위해, IBT 융합인력 실태․수급현황 및 중장기 전망 등 융합기술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기반 마련 R&D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원천핵심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 공률 제고이며, 이를 위한 R&D 투자재원의 효율적 집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주로 응용기술개발인 중간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R&D 의 양쪽 끝단에 대한 역량과 예산배분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 에 대학․연구소內 기술이전조직(TLO)에 대한 집중 지원 및 기술거래기관 등 민간의 기술중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진행하여 공공기술의 -93 - 이전 및 사업화 활성을 지원하고 있다. ‘Connect Korea사업’을 통해 28개 선도 TLO의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기술거래 선행조 사 비용 지원, 민간기술거래기관 확대, 거래사 등록제도 개선 등을 시행하 여 기술거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 신력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민간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모델 개발․보급, 기 술평가 전문 인력양성, 평가기관간 경쟁체제 구축 등에 주력하였다. 그 외 기업의 평가부담완화를 위해서 평가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절차도 간소 화하여 수요지향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R&D 성과의 후속사 업화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화(R&BD)를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민간 벤 처캐피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인증신제품(NEP) 공동구 매 확대를 위한 우수기관 포상 확대 등의 인세티브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마. 지식재산의 전략적 창출 및 시장선점을 위한 표준화 기반 구축 진취적 시장선점과 다양한 시장획득을 위한 전략적인 포석 방법이 바로 지재권과 표준화 전략이다. 표준·시험·검사·인증은 산업기술 발전을 뒷받침 하는 기초인프라이며, TBT와 같이 국제무역 논의의 주요 이슈이다. 이에 수반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우리의 위상도 높아져 가고 있고, 첨단제 품 중에서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우리의 시스템은 국제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민간부문의 관심과 역량 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2007년 부처별 시행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국가표준관리체계 선진화, 표준기술 하 부구조 강화,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및 민간표준화 활성화 등 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여 범부처 차원의 국가표준체계를 발전․추진시켰다. 다양한 국가인증제도의 범부처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94 - 편익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고, 현행의 개별표준 제․개정 시스템을 국가 정책어젠더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표준화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상향식 표준제정시스템 구축 및 표준 전 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전 주기 기술경영 활동에 표준․인증 등을 활용․지원하는 새로운 「표준기술지 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별로 ‘기획-연구개발-생산-유통-수출’시 필요한 표준경영 지원방식을 수립하였다. 특히 ‘특허-기술개발-표준’의 연계로 성과 활용 극대화와 시장확대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5대 전략기 술분야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의 성과를 국제특허와 표준화로 연계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 1 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산업기술개발과 사무관 김경우 1. 산업기술개발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가. 정책 방향 1987년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등 시대별 정책이슈의 변화에 따라 2007년 현재 29개 단위사업에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해 왔다. 80년대 후반,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추진된 산업기술정책은 90년 대 핵심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 2000년대 초반 국가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육성 등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되어 왔으며 근본적 으로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95 - 2004년에는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성과 관리시스템 도입 및 성장동력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으며, 2006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성과 지향적 기술개발 추진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 였으며, 2007년도에는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 강 화와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R&D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체제를 강화하였다. 2008년도에는 ◇ 핵심·원천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략적 기술개발 추 진 ◇ FTA·기후변화협약 등 新 환경에의 대응 기술개발 ◇ 미래지향적 산 업기술혁신 기반조성 ◇ 기술사업화·제도개선 등 R&D사업의 효율성향상 ◇ 부내 기술개발사업·회계간 연계성 강화 등 창조·개방형 기술혁신을 추진 하여 세계경제 10강, 산업 4강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나. 추진 전략 □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략적 기술개발 15대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분야별 패키지형(R&D, 기반조성, 인력 등)으로 지원하며, 대일역조 개선 및 핵심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원천 분야를 중심으로 ?부품소재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지역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역량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플랜트 시스템 및 에너지 신소재 기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FTA·기후변화협약 등 新환경에의 대응 기술개발 한·미, 한·EU FTA에 대비하여 품목별 장․단기 R&D 지원 및 전략적 국제공동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고, 기후변화협약, 고유가 등에 대비하여 -96 - 온실가스 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마 하며, 지식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시스템을 지원할 예정 이다. □ 미래지향적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산업수요에 맞는 창의적 기술인재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산업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산업별 기반조성 사업은 전략기술·신재생에너지 등 R&D 사업과 패키지로 지원하며, 공통 기반은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선 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우주부품, 다목적 위성, 한국형 헬기 등 최 첨단 특수분야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대형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술사업화·제도개선 등 R&D사업의 효율성 향상 기술사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 하고, 산업기술시장 활성화 도모하며 연구비 지원의 효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부내 기술개발사업·회계간 연계성 강화 단기 일반공모 과제의 통합공고를 시행(1월초)하여 기술개발 체계의 효 율성 및 수요기업·기관의 편의 도모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자 원통합로드맵*을 기초로 ‘08년 과제 발굴·선정시 반영하여 연계성 강화할 예정이다. 2. 2007년 지원 실적 세부사업별로 2007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향후 5년 내에 성장 견인차 역 할을 담당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술개 발과제를 통합 지원하는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에 1,396억원(260개 세부과 제),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복합시스템기술 -97 - 및 핵심요소기술을 일괄․통합 개발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 757 억원(249개 세부과제),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에 875억원(282개 세부과 제), 15개 차차세 전략기술분야를 육성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08)에 앞서 시범실시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시범사업)에 120억원(22개 세부과제), 2010년대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기술을 사 업단 중심으로 일괄·통합 지원하는 21세기 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에 44억원 (145개 세부과제),산업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핵심기반기술개발 사업에 485억원(134개 과제),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2∼3년) 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에 320억원(122개 과제),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원천인 부품․소재를 개발하 는 부품소재기술사업에 1,891억원(192개 과제),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현장에 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를 23개 공공연구기관의 인력, 장비, 정보를 활용 하여 해결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술지원에 150억원(173개 세부과제), 외 국이 보유한 부품·소재 관련 기초기술을 국내 기업의 상업화 기술과 결합하 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부품소재 국제기술협력사 업에 50억원(19개 세부과제),항공우주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에 120억원(33개 과제),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 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에 243억원(124개 과제),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개 발 및 보급·확산을 지원하는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에 200억 원(46개 세부과제), 군용 노후헬기 대체를 위한 수요(245대)를 바탕으로 해외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치하여 한국형헬기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핵 심부품 국산화개발 및 중형민수헬기를 국내 주도로 개발하는 헬기기술자립 화사업에 875억원((2개 세부과제), 한반도 지상관측 등 국가 광학영상정보 및 레이더영상정보 수요충족을 위한 지구 저궤도용 지구관측위성 다목적실 -98 - 용위성 본체의 국내개발을 주도하는 다목적실용위선본체개발사업에 120억원 (2개 세부과제),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마이크로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패키징 공정·장비 핵심기술의 개발 지원 및 실용화를 위한 차세대 패 키징 공정·장비 실용화사업에 40억원(5개 세부과제), 섬유스트림(원사-직물 -의류)간 기획·개발·사업화·마케팅 등을 공동협력 컨소시엄 구축으로 차별 화제품 생산기술 개발지원하는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사업에 83억원(15개 세부과제), 웰빙 등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고기능· 고감성 생활용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내수확대 및 수출산업화로 생활용 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웰빙친화적 기술개발사업에 12억원(15개 세부 과제), 전자산업의 새로운 Blue Ocean 창출을 위해 IT, 바이오, 나노기술 등 신기술이 융합된 미래생활가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부품 개발을 위한 미 래생활가전기술개발에 60억원(3개 세부과제), 주력 기간산업인 반도체·디스 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술의 선행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부품 기술지원에 14선진기 술의 조기 습득․상호 비교 우위 분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국가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85억원(47개 과제),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R&D에 투입한 자원을 경제적 성과로 확산시키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 전을 지원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개발사업에 190억원(115개 세부과제), 디자인개선효과 및 기술파급효과가 큰 일류상품, 신기술제품, 공공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 및 국가이미지 제 고를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기술개발사업에 135억원((120개 세부과제), 국 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e-비즈니스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e-비즈니스 조기확산으로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에 40억원 (18개 세부과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상호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민군겸용기술개 -99 - 발사업에 120억원(9개 과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전략 산업분야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1,526억원 (946개 과제), 국내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스타 제품을 지원하는 바이오스타프로젝터사업에 80억원(10개 과제), 고속중성자와 IT기술을 접목하여 공항․항만 등의 테러 대비 보안 검색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재난방재시스템개발사업에 12억원(3개 과제), 제조현장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일류상품 개발 촉진 및 세 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하는 우수기술연구센터지원사업에 287억원(87개 과제) 등 총 1조 87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2007년과 비교하여 8.5% 증가한 1조 3,376억원을 지원할 계 획이다.<표 1 참조> -100 - <표 Ⅲ-2-2> 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 예산 개요 (단위: 억원) 구 분 07년 08년 비 고 합 계 12,325 13,376 * 중기/균특/에특 예산 제외 일반회계 10,929 12,259 기 술 분 야 별 분 류 15대 기술 분야 전략기술개발 3,852 4,414 반도체·디스플레이(963), 자동차·조 선(429), 산업소재(584), 컨버젼스 (477), 바이오(645), 제조기반 (1,028), 지식서비스(288) 등 중장 기 R&D 섬유 섬유스트림간협력 95 200 섬유업계간 공동 R&D 항공 우주 다목적실용위성 120 400 다목적위성의 본체부품개발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20 100 항공우주관련 부품소재개발 헬기기술자립화 875 966 헬기(KHP)의 핵심부품개발 기 능 별 분 류 기술 개발 중장기산업기술개발 68 106 전략기술개발 이외의 중장기기술 (세라믹, 이차전지 등) 산업고도화기술개발 620 580 단기핵심기술개발 및 우수연구센터 육성사업 (3~5년 내외) 21세기프런티어기술개발 449 449 5개 원천기술 R&D(04년 이관) 민군겸용기술개발 120 97 부처공동연구과제 복합 활동 (R&D +기반) 디자인기술력향상 215 270 제품·공공디자인 R&D 및 기반구축 표준기술력향상 179 169 표준화 R&D 및 기반구축 국제공동기술개발 170 220 국제공동연구, 외국R&D센터 유치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2,636 2,780 부품소재관련 기술개발, 소재정보 은행구축, 국제협력 등 차세대자동화지능부품 - 10 로봇부품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인력 양성 산업기술인력양성 555 722 핵심기술인력양성, 공학교육혁신, 일자리창출 등 지원 사업화 기술이전사업화촉진 420 420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R&BD, TBI, NTB, TLO 등) 기반 구축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기반 56 64 8개 시험분석기관 장비 지원 품질혁신기반구축 21 19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강화 공동연구기반구축 125 120 전략기술 분야 이외의 기반구축 기타 정책연구개발 27 27 정책연구개발비 기관지원 205 125 기표원(9), 전문생산기술연구소(50), 요업기술원(38), 산업기술평가원 (18), 디자인진흥원(10) 과학기금 1,396 1,117 기능 별 분류 기술 개발 성장동력기술 1,396 1,117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예산 -101 - 3. 그간의 추진 성과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과제들의 전반적인 성과를 조사한 「산업기 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2007.10.)」를 통해 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동 조사는 2002~2006년도 종료과제 2,263건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의 결과로 도출된 기술적 수준의 향상,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발생, 지적재산권과 논문배출을 통한 지식창출 등을 조 사하였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모든 세부 사업을 포함하는 조사는 아니지만, 대표적 사업들에 대하여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가. 기술수준 향상 효과 기술개발 착수 시점에서는 최고기술보유국에 비해 평균 5.6년 정도 뒤쳐 져 있었으나 개발 완료 시점에서는 2.7년으로 축소되어 약 2.9년의 기술격 차가 단축되었다.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퍼센트로 평가한 기술수준은 기술개 발 이전 시점의 45%에서 기술개발 완료 후 78%로 향상되었다. <표 Ⅲ-2-3>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세부 사업명 기술수준 (%) 기술격차 (년) 기술개발 착수시점 기술개발 완료시점 기술수준 향상효과 기술개발 착수시점 기술개발 완료시점 기술격차 단축효과 공통핵심 42 79 + 37 5.8 2.7 3.1 국제공동 45 77 + 32 5.5 2.9 2.6 민군겸용 38 78 + 40 8.0 3.6 4.4 신기술실용화 46 78 + 32 5.0 2.5 2.5 제조기술연구센터 50 80 + 30 2.0 0.5 1.5 중기거점 46 82 + 36 5.6 2.4 3.2 지역산업 47 76 + 29 5.5 2.8 2.7 차세대신기술 38 71 + 33 7.1 3.9 3.2 표준화 47 78 + 31 6.0 3.0 3.0 전체 사업 45 78 + 33 5.6 2.7 2.9 -102 - 나. 지식창출 성과 1) 지식재산권 배출 효과 분석대상 2,263개 과제에서 총 2,903건의 특허가 출원되었고 총 2,002건 이 등록되었다. 이는 각각 과제당 평균 1.3건, 0.9건에 해당한다. 특허출원 2,903건 중 국내특허출원은 2,571건, 국외특허출원은 332건이었으며, 특허등 록 2,202건 중 국내특허등록은 1,820건, 국외특허등록은 182건이었다. 특허출원 실적이 있는 과제는 전체 과제 대비 40.6%(920건)이며, 특허등 록 실적이 있는 과제는 전체 과제 대비 33.8%(767건)이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이 과제당 평균 출원 및 등록 건수가 높았다. <표 Ⅲ-2-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사업명 과제수 특허 출원건수 국내특허 출원건수 국외특허 출원건수 특허 등록건수 국내특허 등록건수 국외특허 등록건수 공통핵심 728 918 767 151 695 606 89 국제공동 41 43 42 1 16 16 민군겸용 19 32 30 2 26 24 2 신기술실용화 294 329 293 36 237 214 23 제조기술연구센터 2 36 28 8 4 1 3 중기거점 195 927 835 92 590 541 49 지역산업 698 439 409 30 306 298 8 차세대신기술 31 107 101 6 77 75 2 표준화 255 72 66 6 51 45 6 전체사업 2,263 2,903 2,571 332 2,002 1,820 182 -103 - 2) 논문 및 학술 발표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을 포함하여 모두 3,451편의 논 문이 발표되었으며, 과제당 평균으로는 1.5편에 해당한다. 국제 논문 게재는 총 1,383편으로 과제당 평균 0.6편이 발표되었다. <표 Ⅲ-2-5> 논문 및 학술 발표 현황 사업명 과제수 총논문 국내논문 국제논문 SCI논문 공통핵심 728 706 444 262 107 국제공동 41 59 24 35 21 민군겸용 19 97 57 40 14 신기술실용화 294 637 343 294 155 중기거점 195 812 538 274 128 지역산업 698 426 315 111 46 차세대신기술 31 198 62 136 79 표준화 255 516 285 231 126 전체 사업 2,263 3,451 2,068 1,383 676 다. 상업적 성과 1) 사업화 과제 비율 사업화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 중 매출 발생 또는 비용절감을 통하여 사업화가 된 과제의 비율은 42% 수준이었다. -104 - <표 Ⅲ-2-6> 사업화 과제 비율 사업명 과제수 사업화 준비중 사업화(매출발생 또는 비용절감) 사업화 포기 기타 공통핵심 723 40.9% 41.4% 15.8% 1.9% 국제공동 38 55.3% 20.6% 21.1% 2.6% 민군겸용 18 66.7% 11.1% 16.7% 5.6% 신기술실용화 233 40.3% 35.7% 23.2% 0.9% 제조기술연구센터 2 50.0% 50.0% 중기거점 162 43.8% 40.7% 13.6% 1.9% 지역산업 571 34.7% 47.3% 14.0% 4.0% 차세대신기술 16 25.0% 18.8% 50.0% 6.3% 전체 사업 1,763* 39.5% 41.5% 16.4% 2.6% * 전체 조사과제 2,263건중 기술료 징수대상과제 과제종료 후 2년 미만 과제를 제외하고 2002~2004년 종료과제만을 대상 으로 할 경우 사업화 과제 비율은 약간 더 높아진 44.8%를 기록하였다. 2) 사업별 매출 효과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매출액은 총 4.4조원 규모로 과제당 평균 24.7억원 수준이었다.(매출 발생기간은 2001년~2006년) 중장기 대형과제를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과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역시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105 - <표 Ⅲ-2-7>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년도 사업명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공통핵심 105,543 141,899 259,680 343,398 449,605 1,298,123 국제공동 1,658 3,474 4,387 2,741 12,259 민군겸용 1,804 2,580 3,060 3,245 10,689 신기술 실용화 9,680 28,748 53,148 76,006 66,934 234,516 제조기술 연구센터 19,265 119,944 105,150 21,200 265,559 중기거점 21,923 109,322 331,691 383,118 553,475 1,399,529 지역산업 49,508 102,839 249,513 339,589 385,833 1,127,282 차세대 신기술 1,000 11,300 320 12,620 전체 사업 184,653 405,534 1,021,029 1,266,008 1,483,352 4,360,576 * 2007년도 조사에서는 사업화 성과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매출액 산정기 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하였다. 이전에 실시된 성과조사에서는 일부 과제들 의 경우 기술개발결과와 관련된 산업계 전체의 매출 추정치가 포함되는 등 광의 의 매출효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2007년 조사에서는 해당 과제의 실시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매출액 실적으로 성과 범위를 한정하였다.. 3) 총사업비 대비 매출 발생효과 매출 발생액이 총 사업비의 10배 이상 되는 과제는 매출 발생 과제 중 20.6%였으며, 20배 이상인 과제는 11.4%를 차지하였다. 전체 과제 대비 비율로는 10배 이상인 과제는 8.0%였으며, 20배 이상인 과제는 4.4%를 차 지하였다. -106 - <표 Ⅲ-2-8>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 현황 매출/총사업비 매출발생 과제 대비 전체 과제 대비 > 1 64.0% 24.8% > 10 20.6% 8.0% > 20 11.4% 4.4%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R&D 투자 비용을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한 과제들만 ‘사업화 성공’으로 평가할 경우에 그 비율은 25% 수준이었다. 4) 고용 창출 효과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고용한 인 력은 모두 6,171명으로 과제당 평균 3.5명에 해당하였다. <표 Ⅲ-2-9> 신규 고용 인력 현황 전체과제수 연구인력(명) 생산인력(명) 기타인력(명) 합계(명) 1,763 2,572 2,911 688 6,171 5) 기술이전 효과 기술이전 실적은 82건의 과제에서 총 122건이 이루어져서 과제당 평균 0.05건을 기록하였다. 기업 주관 과제들의 경우 개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기술이전을 한 실적은 많지 않았다. <표 Ⅲ-2-10> 기술이전 성과 전체과제수 기술이전 발생과제수 기술이전건수 2,263 82 122 -107 - 제 2 절 산업기술인프라의 조성 산업기술기반과 서기관 전종성 1.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기술 혁신거점의 조성 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지역기술혁신센터 (TIC:Technology Innovation Center)와 지역협력연구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가 발전적으로 통합된 지역혁신의 새로운 모델이다. ’95년도부터 장비구축․활용(HW)을 위주로 하는 TIC는 산업자원부에서, 연구개발(SW)을 중심으로 하는 RRC는 과학기술부에서 각각 추진하여 오 다가 양 사업간의 통합 필요성이 국과위 등에서 제기되어 ’04년말에 과학기 술행정체계 개편으로 RRC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산 업자원부에서는 ’05년도에 양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연계․ 통합을 완료하고 ’06년도에 지역성장동력과 지역혁신역량을 선도하는 RIC 체제가 본격 출범하였다. 현재 RIC는 RIC(N), RIC(T), RIC(R) 세가지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RIC(N)은 설립된지 3년차 이내의 TIC와 5년차 이내의 RRC 중에서 RIC(N)으로 전환된 센터와 ’05년도부터 신규로 지정된 센터를 지칭하며, RIC(T)와 RIC(R)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TIC와 RRC를 의미한다. RIC는 ’95년도에 처음 개시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지역지원사업 중에서 역사성이 가장 깊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우 수 석․박사 인력양성 등 지역경제 발전의 첨병역할을 해 오고 있다. -108 - 사업명 대학교 설립연도 지원기간 바이오헬스소재 인제대 01 01~10 전통미생물자원개발및산업화 계명대 01 01~10 실버생물산업기술연구센터 한림대 01 01~10 의학레이져 단국대 01 01~10 전자세라믹스 지역기술혁신센터 동의대 01 01~1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 동아대 02 02~11 정보통신용 신기능성소재 및 공정연구 성균관대 02 02~11 첨단디스플레이제조공정및장비 경북대 02 02~11 네트워크기반자동화 울산대 02 02~11 차세대bit무선부품연구 순천향대 02 02~11 high-speed 초정밀 금형 영진전문대 03 03~12 민군겸용보안공학 한남대 03 03~12 친환경첨단에너지기계 부경대 03 03~12 산업용가속기 동신대 03 03~12 한방생명자원 대구한의대 03 03~12 바이오식.의약 건국대 03 03~12 자동차 동력계부품 센터 인하대 03 03~12 나노소재 및 응용제픔 센터 호서대 03 03~07 유비쿼터스 컴퓨터그래픽스 응용 동서대 03 03~12 RIC(N) RIC(N)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분야 및 대학강점분야 중에서 지역 중소업계의 활용도가 높은 장비구축․활용과 산업화가 시급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년간 지원이 되며, 센터당 매년 7억원 내외의 국비(총 70억원)가 지원된다. ’07년말 현재 TIC에서 전환된 8개 센터와 RRC에서 전환된 15개의 센터와 TIC와 RRC가 통합되어 전환된 4개 그리고 ’07년도에 지정된 8개의 신규 센터를 합쳐서 전국에 41개의 RIC(N)이 설치되어 기업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표 Ⅲ-2-11> RIC(N) -109 - 사업명 대학교 설립연도 지원기간 중소형레저선박 지역기술혁신센터 대불대 04 04~13 디스플레이부품소재 센터 경희대 04 04~13 무선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계기술 영남대 04 04~09 첨단화학소재상용화 한밭대 04 04~13 첨단해양공간개발 관동대 05 05~14 열플라즈마환경기술연구 인하대 05 05~14 차세대소재퓨전그린테크놀로지연구 순천대 05 05~14 친환경에너지변환저장소재 및 부품개발 충주대 05 05~14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 조선대 06 06~15 예측설계기반 전자화자동차부품 계명대 06 06~15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목포대 06 06~15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 지원 순천향대 06 06~15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및 식품 서원대 06 06~15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원광대 06 06~15 디지털회로설계고도화지원 광주과학기술원 07 07~16 강원 웰빙 특산물 산업화 강원대 07 07~16 피부생명공학센터 경희대 07 07~16 바이오-메디테크 산업화 을지대 07 07~16 자동차부품 시험 경일대 07 07~16 친환경전기에너지 설비 및 부품소재 위덕대 07 07~16 기전융합형 부품소재 Trouble Shooting 센터 한국기술교육대 07 07~16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 세명대 07 07~16 RIC(T) RIC(T)는 ’95년도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지방기 업의 창업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치 하여 지방기업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장비이용, 산업인력 교육․훈련,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는 센터의 장비 구입비를 5년간 지원하고, 대학 등 민간은 센터운영비와 공간을 제공하여 왔다. ’07년 말 현재 전국에 32개의 RIC(T)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지원이 종 료되었으며 성과활용사업 및 지자체 성과활용지원금과 자체 수익금 등을 활 -110 - 사업명 대학교 설립연도 지원기간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재료물성분석) 연세대 95 95~99 협동연구개방실험센터 고려대 95 95~99 부품산업테크노센터 (사)조선대 96 96~01 공학설계 산업체 지원체제 (사)경북대 96 96~01 자동차테크노센터 (사)부산대 96 96~01 기계전자 지역기술혁신센터 인천대 97 97~02 금속재료 지역기술혁신센터 포항공대 99 99~04 초정밀가공 지역기술혁신센터 한국산업기술대 99 99~04 첨단의료기기 센터 연세대 99 99~04 충남지역 신가공 충남TP 99 99~04 전자부품소재 지역기술혁신센터 수원대 99 99~04 생물의약 지역기술혁신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99 99~04 자동차부품·금형 센터 (사)전북대 99 99~04 자동차섀시부품 지역기술혁신센터 군산대 99 99~04 디지털영상매체 지역기술혁신센터 동신대 99 99~04 스피커음향 지역기술혁신센터 주성대 99 99~04 소재경량화 지역기술혁신센터 인하대 99 99~04 분자설계 지역기술혁신센터 숭실대 99 99~04 경남지역 기계특화 경남TP 00 00~05 농기계부품 개발 및 생산 전주대 01 01~06 생물농업 및 식품용기능성생물소재 상주대 01 01~06 용하여 2단계 성과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금형 기술혁신센 터(전북대)는 전주 팔복동에 산·학·관 협력클러스터인 기계벤처단지를 조성 하여 자동차부품 및 기계관련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하는 등 32개 센터 가 지역중소기업과 손을 잡고서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Ⅲ-2-12> RIC(T) -111 - 사업명 대학교 설립연도 지원기간 기능성바이오첨가제 및 농업ㆍ해양 제주대 01 01~06 생물(의약-식품) 센터 영동대 01 01~06 전자부품 검사자동화 센터 단국대 01 01~06 파인세라믹 지역기술혁신센터 강릉대 01 01~06 화학물질 분석 및 규명센터 울산과학대 01 01~06 환경친화형 물질공정 센터 순천대 01 01~06 귀금속.보석.석재가공자동화,디자인 원광대 02 02~07 자동차부품 디지털설계생산 대구가톨릭대 02 02~07 가상현실응용 지역기술혁신센터 호남대 02 02~07 원격계측 지역기술혁신센터 건양대 02 02~07 나노입자 지역기술혁신센터 경원대 02 02~07 RIC(R) RIC(R)은 과학기술부가 ’95년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에 발맞추어 지역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시작하였으며, 초기의 RIC(R)은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산학협력의 비중이 높아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상품화 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산업자원부의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으며, 마침 ’04. 10월 과학 기술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라 RRC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07년 말 현재 총 44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그 중 19개의 센터가 정부지 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9년간으로 센터당 매년 5억원 내외의 국비 (총 45억원)가 지원된다. 정부지원이 종료된 25개 센터는 RIC(T)와 마찬 가지로 성과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대학 등은 대응자금을 50%이상 부담하도록 하여 지자체 및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자의료기기연구센터 등 44개 RIC(R)는 해당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기술로 집약된 중소기업집단을 창출하는 산파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일조하고 있다. -112 - 사업명 주관기관 설립연도 지원기간 수송기계부품공장자동화 조선대 95 95~03 석재복합신소재 강원대 95 95~03 의약자원 원광대 95 95~03 항공기부품기술 경상대 96 96~04 환경기술.산업개발 부산대 96 96~04 황해권수송시스템 인하대 96 96~04 아열대원예산업 제주대 96 96~04 첨단원예기술개발 충북대 96 96~04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 계명대 96 96~04 전자재료및부품 한양대 96 96~04 소프트웨어 충남대 96 96~04 반도체제조장비국산화 호서대 96 96~04 고감성폴리에스테르섬유 영남대 96 96~04 식품산업기술 목포대 97 97~05 공작기계기술 창원대 98 98~06 메카트로닉스 전북대 98 98~06 공조기술 선문대 98 98~06 환경청정기술 수원대 98 98~06 동해안해양생물자원 강릉대 98 98~06 생체분자공학실용화 경북대 98 98~06 전자부품산업고품질화 금오공대 98 98~06 고품질전기전자부품 전남대 98 98~06 지능형통합항만관리 동아대 98 98~06 멀티미디어 인천대 98 98~06 환경개선형신소재개발 한밭대 98 98~06 의용계측및재활공학 연세대 99 99~07 농산물저장,가공및산업화 대구대 99 99~07 새만금환경 군산대 99 99~07 서해연안환경 인하대 99 99~07 <표 Ⅲ-2-13> RIC(R) -113 - 사업명 주관기관 설립연도 지원기간 연안역폐자원및환경 경남대 99 99~07 바이오의약 배재대 99 99~07 정보통신 청주대 99 99~07 천연신기능성소재개발 명지대 99 99~07 자원재활용신소재 공주대 99 99~07 바이오소재개발및산업화 전북대 01 01~09 생물건강산업개발 충북대 01 01~09 인터넷정보검색 한국항공대 01 01~09 레이져응용신기술 조선대 01 01~09 동물생명산업연구 진주산업대 02 02~10 광소재부품연구 전남대 02 02~10 동북아전자물류연구 인천대 02 02~10 친환경에너지변환저장조재 및 부품 충주대 05 05~13 해양바이오산업 대구가톨릭대 05 05~14 난치성면역질환의동서생명의학 대전대 05 05~14 <그림 Ⅲ-2-1> 지역별 RIC 설치 현황 -114 - U-RIC.NET(RIC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스템) U-RIC.NET은 센터별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 기술, 연구, 인력, 기업지원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통합하여 기업들이 센터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공되는 정보로는 장비정보(장비검색 및 예약, 최신장비 안내, 기능별서비스 검색 및 예약), 연구정보(연구과제, 특허, 논문, 기술이전/지도, 창업지원), 인력 정보(인력정보, 교육/세미나, 채용정보) 등이 있다. <그림 Ⅲ-2-2> U-RIC.NET 시스템 -115 - 제 3 절 산업기술인력양성 산업기술기반과 서기관 전종성 1. 개 요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은 산업계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신기술 재교육을 위하여 1995년 3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07년까지 총 3,592억원이 투 자되었다. 처음에는 기존의 대학과 연구소에 기 구축된 교육․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전문 기술분야별로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 하였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이 심화 되면서, 산업기술인력정책도 산․학연계를 통한 수요자중심의 인력양성을 더욱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기술수명주기가 단축되고, IT, NT 등 기술의 융합화․복합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양성도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지식기반경제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미래전략차원에서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산업기술인력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식기반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인력을 양 성하는 것을 경제도약의 관건으로 간주하여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 산학연 계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인력양성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질 중심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의 지식집약도 증가, 단순 제조업의 개발도상국 이전, 지식집약적인 산업(금융과 서비스 산업 등)의 확충 등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가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산업기술인력 정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따라 현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전문성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속적인 재교 -116 - 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성이 빈번해지고 있 다. 인적자원의 이동은 인접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연쇄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국 정부 및 산업체는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내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산업구조 및 인력수급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 다. 산업전반에 걸쳐 지식․기술 집약화가 진전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해외이전이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술․지식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종구조의 고도 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술혁신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어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인력구조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 변화의 급속화에 따라 기업체의 인력수요에 있어서 유연화가 증대되어 비정 규직의 채용 비중이 확대되어, 기업은 당장 활용 가능한 숙련인력의 채용을 희망하게 되므로 기업현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셋 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여성인력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인구 의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 상되며 남녀고용평등법제, 직종 소프트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비 율이 확대되고 있다. 2.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실적 (2007년 기준) 2007년도에는 첨단산업 기술분야별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핵심기술인력양 성, 재직자 및 현장중심형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기술인력의 고도화,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혁신, 일자리 창출 촉진 등을 위하여 555억원을 지원하였 고, 지역산업의 발전 및 산학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440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기술분야의 산업계 근무 기술인력들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재교육 -117 -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사업에 39개 기관을 통해 약 2만5천명의 재교육을 지원하였다. 이공계의 교육체제가 산학연계를 통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 50개 공과대학에 공과대학혁신의 전담기구인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지원하여 학교별 발전계획 및 특성, 여건, 역량 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공 학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37개 공과대학의 295개 프로그램 신규 공학교육인증을 획 득하였고, 2007년 6월 Washington Accord 정회원 가입을 통해 국제적 경 쟁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 등에서 6개월간 연수 및 취업 지원하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에 100억을 투입하여 26개 연수기관 2,202명 연수교육생 중 75.0%인 1,652명이 취업된 상태이고, 중소기업이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70% 보조하는 중소기업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60억원을 지원 하였다. 아울러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 해 현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약 8,000개 사업 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기술을 친밀하게 느끼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문 화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역산업체와 지방대학간의 산학협동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체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산업체 맞춤형 우수인력(석․박사)을 양성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에 240억원을 투입하여 296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총1,458명의 석․박사 인력(Post-doc 포함)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지역별로 산학협력에 특화된 거점대학을 -118 - 육성하여 산업집적지의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기반을 구축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일 반대 8개, 산업대 5개 선정)에는 420억원을 교육부와 공동사업으로 지원하 여 대학-기업간 맞춤형 연구․교육협력시스템인 ‘가족회사제’를 권역별 워크 숍을 통해 RIC, NURI 등 타 사업과 대학에도 전파하여 산학협력의 성공 모델로 정립하였다. 3.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 추진방향 앞으로의 산업기술인력정책은 첫째, 지식경제 전략기술과 인력양성 연계를 통해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선도할 석박사급 기술개발인력을 육성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수요공급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계의 수요에 기초한 산업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 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산 업별×지역별×기술수준별 인력양성 수요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활성화를 통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하여 산업계 수요를 적극 표출하고, 반도체․철강분야 공과대학의 산업기여 도 평가 등을 통해서 공학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그동안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체질개 선에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보다 능동적인 지역 산업체의 참여 유도 로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기 업지원(Business Friendly)을 강화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대학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R&D 전문 인력양성 및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취업 석박사 고용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산업체 퇴직 기 술인력을 활용한 지방 중소기업의 고용지원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고급 -119 -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방문형 교육 확대 및 중소기업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비용 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중 소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표 Ⅲ-2-14>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단위:억원) 구 분 '07년 '08년 비고('08년기준) 산업기술인력 양성 555 381 일반회계 ◦핵심기술인력양성 103 50 전략기술술인력양성(50억) ◦현장기술인력 고도화 204 201 현장기술인력재교육(150억) 등 ◦공학교육혁신 88 - ‘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이관 ◦일자리 창출촉진 160 130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지원(130억) 산학협력중심대학 200 220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인력양성 240 - 균형발전특별회계 ‘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이관 총 계 995 601 - 제 4 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 김종우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환경 기술, 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 제(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R&D정 책도 ‘투입’ 위주의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 -120 - 우리나라 공공 R&D 예산은 매년 일반 예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R&D 투자 규모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 다. 국가 R&D 예산이 ‘04년 8.7%, ’06년 14.2%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공공연구기관 특허 출원도 ‘04년 11.6%에서 ’06년 37.8%로 국가연구 개발 사업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공공연구 기관의 기술이전율이 24.2%로 미국 35.9%에 비해 떨어지고, 연구개발생산 성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R&D 투자와 사업화의 가치사슬의 회복은 우리 경제가 기술혁신에 기반한 혁신주도형 성장구도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성과는 R&D를 통해 축적․확산되는 경 험과 지식, 연구를 수행한 인력의 자질 향상 등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 인적자원을 신기술의 창출과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재생산하 기 위해서는 이들 자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2. 주요국의 정책동향 미국은 1980년 Bayh-Dole법 제정 및 1995년 국가기술이전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기반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가기술거래 소(NTTC), 지역기술거래소(RTTC), 연방연구소컨소시엄(FLC) 등의 정 부차원의 기술이전기관은 주로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민간기관, 연구소, 대 학기술이전사무소(TLO)에서의 실제 기술거래가 활발하다. 그리고 정부 R&D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82년 중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Enhancement Act)을 제정하고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를 도입하여 1억불 이상 R&D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는 일정비율을 SBIR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현재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연 2조원 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90년 상 -121 - 무부의 첨단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도입 및 에너 지절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95년 에너지부에서 발명과 혁신(I&I: Invention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974년에는 에너지기 술평가를 도입하고 OIC(Oregon Innovation Center)가 설치되면서 정부차 원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에는 정부와 민간이 적 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신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이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미국중소기업청(SBA)의 정책금융지원은 대 부분 보증대출로서 민간은행에 대한 보증심사권한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인 대출금융기관 사업(Certified Lenders Program: CLP)과 우수 대출 금융기관 사업(Preferred Lenders Program: PLP)를 도입하여 이를 운용 하고 있다. 영국은 1949년 국립기술이전기관인 NRDC(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이 설립되면서 대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시작 했다. 그러나 대처정권시절(1979~1990) 대학에 대한 연구예산이 감축되면 서 대학은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 다. 영국은 미국에 비해 기술료 수입은 낮으나 기술개발건수나 창업기업 등 연구효율성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렵연합(EU)은 고용창출에서 기술혁신(Innovation)으로 정책목표를 전 환하여, 금융지원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및 역내국가 금융기관(15개국 23개)이 참여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해 1994년에 유럽투자기금을 조성하였다. 동 기금의 보증부분은 주로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의 경우에도 사업화초기단계 펀드인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국가는 은행의 대출에 따른 위험을 정 부가 부담하는 대출보증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2000년부 터 엔젤투자 클럽이 활성화되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 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IRC(Innovation Relay Centre)는 유럽 -122 - 33개국 71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EIC(Euro Info Service) 및 미국을 참여시켜, 2008년부터 EEN-US(Enterprise Europe-US Network)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대학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TLO설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2004년에 발표하고 지식재산의 유동화 촉진 등 지식재산에 의한 자금조달을 다양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만 인정하던 신탁업무를 기업과 기술이전기관에도 허용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기 회를 확대하고 있다. 3.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 추진 동향 가. 2007년 이전 실적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촉진 및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 해 기술이전촉진법(’00.1월) 및 시행령(’00.6월)을 제정하고, 기술거래소를 설립(’00.3월), 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실적기준(’00.10월) 및 기술거래기 관․평가기관 지정요령(’00.12월) 등 동 법령의 하위 규정을 마련한 바 있 다. 2001년 12월에는 기술이전촉진법 및 특허법을 개정하여 국․공립학교에 서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법인으로 설치하여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소유․관 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02.7월 시행)하여 국․공립대학에서 기 술이전전담 법인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4년에는 대외 환경변 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촉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 회에 보고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에 산업자원부에 기술사업화팀이 신설되어 기술이전․사 업화 관련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 등 과학기술행 -123 - 정체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부의 ‘연구성과확산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2006년 12월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고 기술평가, 기술금융이 강화되는 등 초기사업화 부문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하였다. 또한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되어온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도 기술사업화 의 관점에서 기술컨설팅이나, 경영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 로 재정립되어 추진되었다. 사업화 기획과정을 거친 R&BD 우수과제 중 기업(독립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축”과 “기술금융의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06~’10)」을 확 정하여,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종합전략을 제시하였다. 나. 2007년 정책 동향 2007년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특허신탁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08.3월 공포), 전문기관이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소 유자를 대신하여 특허권의 권리 및 기술이전 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비율 규정 등 하위법령 정비가 이루어 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2차년도로서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 기술 및 기술평가 정보 집적, 기술금융․R&BD 추진 등 기술사업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부처간 유사사업의 연계 등을 통 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R&BD사업의 예산을 55억에서 110억으로 증액하였으며, 신 기술창업보육 사업(TBI)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기술기반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결성된 기술사업화투자펀드도 목표액 500억원을 조성 완료하고, 18개 기업에 대해 3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였다. 국가연구 -124 - 개발종합시스템(NTIS)을 구축하여 부처별 연구성과 DB연계 및 성과통계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대학, 연구소 등의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사 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60억, 교육과학기술부 30억을 투입하여 선도TLO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 개시된 선도TLO육성사업 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술이전 실적 등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할 계획이다. <표 Ⅲ-2-1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한 국 미 국 유 럽 캐 나 다 일 본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기술이전조직 평균인력(명) 3.6 7.3 5.2 9.7 7.3 9.3 5.4 12.3 8.7 9.9 13.5 기술개발건수 (연간)(A) 4,156 4,305 8,551 11,413 1,614 13,027 1,375 1,486 2,861 1,423 9,400 기술이전건수 (연간)(B) 715 1,358 2,073 4,053 630 4,683 384 955 1,339 570 1,852 기술이전율(%) (B/A) 17.2 31.5 24.2 35.5 39.0 35.9 27.9 64.3 46.8 40.1 19.7 연간 기술료수입 (백만불)(C) 8.0 73.7 81.7 1,600 336 1,936 90 245 335 53 - 연간 연구비지출 (백만불)(D) 2,388 3,179 5,566 36,662 4,081 40,743 4,264 5,348 9,612 4,216 - 연구생산성(%) (C/D) 0.3 2.3 1.5 4.8 8.2 4.8 2.1 4.5 3.5 1.3 - ※ 미국․캐나다․일본 ‘05년, 유럽 04~05년, 한국 06년 기준 -125 - 다. 향후 정책방향 및 전망 신정부는 기존 산자부의 산업․에너지 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 정책을 통합․확대하여 지식경제부를 탄생시켰다. 이를 기점 으로 연구개발의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R&D 투자가 우리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민간주도의 기술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기술거래기관의 직접 기술거래 관련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선도TLO, 지역기술이전센터 (RTTC) 등 공공기술이전조직의 민간위탁 시범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술이전조직과 민간기관(기술거래․평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거래, 평가, 컨설팅, 사업화를 연계 수행하는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고자 한다. 둘째,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기술평가대출 확대를 위해 협조융자(Co-finance) 및 합성대출유동화제도를 도입하고, R&D 프로젝트 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R&D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R&D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래성장유망 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으로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및 공공-기업 벤처펀드(P-CVF)를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R&D과제 선정 및 연구기관장 평가 등에 실적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출연연구원의 우수 기술을 수집․선별하고 DB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Tech-Intelligence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관리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허신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 기반 확충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 개발, 기술평가유통시스 템 확대개편 및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26 - 제 3 장 기술표준・안전정책 제 1 절 국가표준체계의 확립 기술표준정책과 연구관 선향 1. 표준의 중요성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체결한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1)) 협정이 후 하나의 표준이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시장의 지배원리 로 등장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ISO2))․국제전기위원회(IEC3)) 등 국제표 준에 의한 새로운 시장질서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국가간 경쟁 원리도 과 거의 품질과 기술경쟁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등 국 제표준에 의해 규정되는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ISO, IEC 뿐만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각 종 사실상표준화기구들이 특허기술을 국제표준화 할 수 있는 비차별 합리적 조건(RAND4))정책을 확립함으로써 기술간 합종연횡을 계속하며 새로운 시장질서와 표준 경쟁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와이브로 기술이 북미표준인 미국전기전자학회(IEEE5)) 표준에 공식 등록됨으로써 2024년까지 기술료만 6800만달러를 벌어들이고 향후 5년간 31조원의 장비 를 수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2)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3)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4) R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5)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27 - <표 Ⅲ-3-1〉 분야별 기술환경 변화 분야 변화 내용 기술료 지불/확보 사례 정보기술(IT6)) 광저장(HDDVD), 방송통신 기 술 (ATSC7), DMB8))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화가 진행 ・ 휴대폰의 경우 제품단가의 10~20%가 기술료 ・ DTV는 대당 25$의 로얄티 바이오기술(BT9)) ISO를 중심으로 300여개 표준이 제정단계로 '20년에는 1,540억$ 규모 예상 ・ 지문, 홍체인식기술이 특허 를 포함한 채 국제표준화 융합기술(BIT10)) 등 생체인식기술을 기초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기술 융합표준을 기초로 휴대폰 등에서 우선 적용 전체적으로는 ‘07년 한해만 해외 로얄티로 50억7500만불을 송금하고 19 억4500만불을 벌어들였다. 이러한 표준화의 결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전 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주력 품목인 반도체, LCD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과 방법 제시 등과 같이 국제표준화 활동 을 구체화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간사 수 임을 국내 표준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 다. 특히 유럽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76%가 표준의 영향하에 있으며 이중 21%는 강제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국가)표준 중심의 통합정책은 환경, 안 전 보건 분야에서는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첨단 기술분야에서는 첨단기술 의 자국내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을 혁신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표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6) IT: Information Technology 7)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8)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9) BT: Bio Technology 10) BIT: Bio Information Technology -128 - 2. 국내외 동향 하나의 표준이 시장을 지배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의 등장으로 국가간 국 제표준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전쟁」이란 용어가 보편화 되고 있다. 표준 전쟁은 기술개발보다 시장에서의 표준선점을 더 중요시 하는 산업 트랜드를 만들어 내고 재빠른 2등 전략이라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탄 생시켰다. 표준전쟁의 장이 되고 있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의 투표권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럽 중심의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위 원회 등에서의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수에서 영국 650개, 독일 617개 등 유 럽연합(EU) 국가가 전체의 44%를 차지하여 국제표준 결정에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의 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국제표 준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실상표준화 기구인 IEEE, W3C11) 등은 북미 표준전문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기전자기 술자기구(IEEE)의 표준화위원회는 매년 5000명 표준전문가가 참가하는 사 실상의 표준(de Facto)을 제정하는 기구이나 국내 전문가는 150여명 정도 만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Ⅲ-3-1> ISO에서 경제권역별 투표권 확보 비교 <그림 Ⅲ-3-2> 미국 전기전자기술자 기구(IEEE) 표준위원회 투표권 확보 비교 11)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129 - 이러한 산업 트랜드는 비단 첨단기술 분야의 표준선점 경쟁 뿐 아니라 국가간 교역에서 보건, 안전, 환경을 기반으로 한 기술장벽에서도 잘 나타 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의 환경설계의무지침(EuP12)), 자동차중금 속사용금지(ELV13)), 유해화학물질사용금지(REACH14)) 등을 통해 유럽 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역내에 유통되는 지정제품에 유럽표준에 의한 유럽대표인증(CE15))마크 부착을 의 무화함으로써 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표준기반의 제품인증제도도 미국 은 미국표준 기반의 UL16)마크( ), 유럽은 유럽표준 기반의 CE마크 ( ) 등은 자국 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패스포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1) EU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표준 선진국은 1국 1투표권 원칙을 고수하며 27개 회원국이 모두 1표의 투표권을 가짐으로써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절대적인 숫적 우세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규모는 비 슷한 수준(미국GDP17)(US$): 13,770, 유럽GDP 16,574),투표권은 1:27 로 국제표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럽 표준을 국제표준화과 부합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비엔나(Vienna)협정, 드레 스덴(Dresden)협정을 통해 EU표준이 국제표준 최종안으로 직행할 수 있 도록 국제표준화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EU는 유럽표준이 제도와 문화가 다른 회원국의 기술기준(법제도) 제정시 EU표준(EN) 적용을 의무 화하는 뉴어프로치(New approach)정책으로 표준을 경제사회통합 수단으 로 활용하고 유럽표준 기반의 통합 인증마크(CE마크)를 강제도입하여 회 12) EuP: Energy using Products 13) ELV: End of Live Vehicles 14)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15) CE: Comunaute European 16)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17) GDP: Gross Domestic Product -130 - 원국간 무역을 촉진하는 정책(Global approach정책)을 통해 유럽역내로 들 어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CE마크 등 외국 인증마크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대략 2조원 규모에 이른다. EU 회원국 기술기준 통일 New Approach Global Approach 비엔나 협정 드레스덴 협정 유럽기술의 전세계 확산 EU 표준 개별 국가법령 국제표준 (ISO/IEC) 1개월 이내 채택의무부과 최종안으로 자동채택 (2) 미국 미국표준원(ANSI18))은 265개의 표준개발기구(ASD, Accredited Standards Developer)를 활용하여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한편 국제표준에 대응하고 있다. 710개 Mirror위원회(U.S. Technical Advisory Group)를 지정하여 국제표준(ISO/IEC)에 대처하는 상향식(bottom-up) 표준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지원기능은 강화하고 있다. 「1국 1투표권」이라는 국제표 준화기구 원칙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우산(Standard umbrella)」정책으로 주변국 및 APEC19)국가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 표준협회(ANSI)는, 분야별 접근방법과 전략을 달리하는 한편 미국의 원칙 과 비전이 PASC20)나 COPANT21) 등의 지역표준화기구에서도 받아들여 지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제표준화기구의 각종 기술위원회의 의장간사 확보수도 ‘96년에 113명에서 ’03년에는 145명 까지 확대하였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 중 20%가 미국 민간 18)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20) PASC: Pacific Asean Standards Committee 21) COPANT: Pan American Standards Commission -131 - 표준개발기구의 제안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올렸다. 국제표준화 기구의 「1국 1투표권」 원칙의 무력화를 위해 ‘05년 이후 부터 “대체투표”방안, 국제적으 로 영향력이 큰 북미표준이 바로 국제표준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 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산업체의 자발적 기준개발 지원, 전문가 자문, 기술적 지원, 데이터 분석정보 등을 국가표준 제공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 였다. 자발적 기준개발 지원을 위해 NIST22)(국립표준기술원), ASTM23) (미국재료시험협회), ANSI(미국표준협회),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다양한 표준화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열에 하나’ 원 칙(Ten-to-One of Voluntary-to- Mandatory)에 따라 390개 자발적 안 전기준(표준)과 38개 강제기준을 보유(‘07년)하고 있다. 자발적 기준이 상 해‧사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거나, 자발적 기준이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못할 때만 강제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그동안 성능위주(Performance base) 전략으로 표준의 제정과정 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우수기술을 표준화하 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의 결정요인이 기술의 우수 성 보다는 기술의 보편성과 참여국가의 정치적 영향력, 인맥 등에 의해 결 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ISO, IEC 등 국제 표준화 기구의 정책위원회는 물론 600여개에 이르는 기술위원회에 활발한 참여를 통해 소귀의 성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ISO 정책위원회 전회장, IEC이사회 전전임회장, IT U24) 현 사무총장 등을 배출하였다. 내부적으로는 국제표준전문가를 양성하 고 자국의 기술관련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대폭 22)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23) 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24)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32 - 수용하는 한편 대대적인 표준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R&D분야에 2010년까지 약 2000억불를 투자하여 혁신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민총생산(GNP25))을 2010년까지 1% 높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진행 중에 있다. ‘01년부터 일부 전기용품에 대 해 일본국가표준(JIS26))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제도(SDoC27))제도를 시행 중이며, 위반시 벌금의 상한액을 1억엔으로 상향하고 사후감시 및 감독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강제, 임의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표 준을 적용한 강제인증제도는 PSE28)(전기용품), PSC29)(공산품), PSTG30) (가스용품), PSLPG31)(가스) 등 PS(Product Safety)마크로 통합 표시하 고 있다. 소비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한 민간차원의 SG 마크 제도 운영(127개 품목 대상)하고 있다. (4) 중국 표준의 후발주자인 중국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유럽과 일본의 견고한 벽을 실감하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독자적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추 진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시장과 생산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표준을 제정 하는 「자주적 표준 확보」를 국가10대 경제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TD-SCDMA32)라는 독자기술을 IMT-200033) 표준으로 ITU-T34)에 등록하고 독자적인 DVD35)표준을 제정하는 등 국내 25) GNP: Gross National Product 26) JIS: Japan Industrial Standard 27) 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28) PSE: Product Safety Electrical 29) PSC: 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 30) PSTG: Product Safety of Town Gas equipment and appliances 31) PSLPG: Product Safety of Liquefied Petroleum Gas 32) TD-SCDMA: Time Division-Synchronous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33) 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34)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35) DVD: Digital Video Disc -133 - 외적으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거대한 국내시장 등을 무기로 독자적 무선랜 보안기술(WAPI36))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 하여 미국(IEEE)과 치열한 표준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존 표준화기관들을 통합하여 장관급 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37))을 설립하여 국가표준의 제개정 뿐 아니라 타부처, 지방정부 기술규정도 비준하는 등 강 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①기술규범·기준·적합성평가 ②중복품목 ③인 증마크 ④인증비용기준의 통일 등 4대 통일원칙 하에 국내제품(CCEE38)) 과 수입제품(CCIB39))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전기제품, 통신기 기, 완구류, 압력용품 등 19유형, 325품목을 CCC40)마크로 통합하였다. 또 한 해외의 기술장벽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주요 공영방송(CCTV, 신문잡 지 매체(China Daily, The Guomen Times, The China Quality Newspaper)를 활용하여 기술표준 및 기술장벽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3.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추진 가. 국가 표준개발 역량 강화 국가연구개발의 실용화율을 높이고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관 계장관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이를 위한 관련 18개 부처 통합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였다. 그 결과 국가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08년부터 전 부처가 공동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국가 경제 산업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36) WAPI: Wired Authent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 37) AQSIQ: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Inspection and Quarantine 38) CCEE: China Commission for Conformity 39) CCIB: China Commodity Inspection Bureaus 40)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134 - 도입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1개 국가정책, 52개 산업정책과 연계한 총 83개분야 표준화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 소프트인프라 확보를 통한 경제사회의 효율향상을 위해 이사, 택배, 관광, 장례식장, 시설관리, 콜센터 등 30개분야 75개 국가 서비스표준을 개발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지하철, 장애인 등 약 300개의 공공안내 그림 표준을 국가표준화 함과 동시에 23개 안전표지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거나 제정 중에 있다. 세계적인 표준화 추세가 기술에서 생활, 문화로 확대됨에 따라 115종의 사진표준, 79종의 영화표준, 9종의 공연 전통문화표준, 12종의 광 고 출판 표준 등 총 221종의 문화 생활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보급 하여 ’07년말 기준 22,760종의 국가표준을 마련하였다. 정보기술(IT)분야 표준 중 전자여권, 전자선원신분, 전자운전면허 등은 무역의 활성화에 따라 편리한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국제표준의 국가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Ⅲ-3-3> 연도별 국가표준(KS) 제정 건수 증가 추이 -135 - 나. 표준의 활용확산을 통한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하여 서비스 분야에 대한 KS41)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산업발전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KS표준으로 제정 된 30개 서비스 분야 가운데 소비자 불만이 많거나 국가적으로 경쟁력 강 화가 필요한 시설관리와 택배. 장례식장 등으로 KS인증대상을 확대할 계획 이다. 서비스 KS인증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는 사업장 심사와 서비스 심사로 구성된다. 서비스 KS인증 사업장은 매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심사기준에 미 달하면 시정조치를 받거나 인증정지,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인 인체치수 정보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원스톱 인체치수정보 보급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자동차, 생활용품 등 제품의 사용 편의성 제고 및 작업장과 산업 설비 설계 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서 전국 만 21 세~68세 남녀 700여명을 대상으로 쥐는 힘, 잡는 힘, 드는 힘, 미는 힘, 당 기는 힘, 누르는 힘, 올리는 힘, 돌리는 힘, 비트는 힘, 다리로 미는 힘 등 총 80가지 항목에 대한 ‘한국인의 근력’ 측정 결과를 공개하여 산업에서 활 용토록 하였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무선인식(RFID42))국가표준(KS) 16 종을 확충하였다. 이들 16종 RFID국가표준의 KS 식별코드는 제조·유통물 류 등 산업부문에서 확산이 전망되는 EPC43)(전자상품코드)코드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공 및 서비스 부문 즉, 유통물류, 식품·의약품, 교통 관리 등 산업, 국민생활, 공공서비스 분야에 표준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어, 공공 부문의 RFID 태그 간 호환성확보, RFID 기기의 품질향상등이 기대된다. 법정 계량단위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량표시상품 관리를 위한 확인기관 및 검사기관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4 41) KS: Korean Standards 42)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43) EPC: Electronic Product Code -136 -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법정 계량기로 추가된 곡물수분측정기, 속도측정 기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신규 검정기관으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등 2개 기관을 지정하였다. 다. 민간 표준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표준 인프라 확보 세계시장에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국재료학회(ASTM),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등 사실상표준화 기관에 대응한 국내 미러 포럼 13개를 지속 지원 확대하여 사실상 국제표준 도입 지원을 담당토록 하였다. 국내 민간 표준화 기반구축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으로 건자재시험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을 지정하여 국가표준 개발 연구역량을 강화 하도록 유도하였 다. 이밖에도 이들 민간 기관을 활용한 5개의 미국 단체표준화 조사사업 추 진 등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였다. 라. 효율적인 국가표준체계의 확립 표준화 영역이 과거의 기술 품질 중심에서 서비스 물류 등 미래 산업분 야 및 재난관리, 사회적 책임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표준 분류체 계를 대분류(16개→21개), 중분류(128개→160개)로 세분화하고 현재의 22,760종에 이르는 국가 표준을 재분류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공인 물 류보안(AEO44))제도 등 물류보안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표준 원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물류보안 규정의 준수와 화물의 안전 확보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물류보안경영시스 템(ISO28000)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으로 한국선급을 최초 인정하 였다.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28000 인증을 취득한 항만이나 기업은 물류보 안체계를 국제표준에 적합토록 갖추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을 수 44)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137 -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NGIS45)) 사업내에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표준화분과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국가표준(KS), 단체표준 (TTAS46)), 기술규정(건교부, 범부처)간의 일관된 국가표준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과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제도 혁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실무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고 국내 인증제도 현황 및 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인증마크 도안 등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4.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강화 ISO/IEC 기술위원회 참가 563회, 정책위원회 참가 10회, APEC, PAS C47), S-dialogue 등 지역표준화협력 활동,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34회를 통해 국제표준화 지원활동을 강화한 결과 우리기술의 국제 표준제안을 151건 으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 주력 분야에서조차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림 Ⅲ-3-4> 국제표준활동 현황 <그림 Ⅲ-3-5> 국제표준 제안 건수 45)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46) TTAS: 47) PASC: Portable Applications Standards Committee -138 - <그림 Ⅲ-3-6>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 제안 건수의 국가간 비교 나. 국제표준화기구 의장간사 진출 확대 제29차 ISO/COPOLCO48) 총회에서 소비자표준 정책위원회 현 김재옥 의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08년 총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ISO/COPOLCO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개도국정책위원회 등 ISO의 3대 정책 위원회 중 하나로 지난 1978년에 출범, 현재 세계 99개국이 회원국으로 활 동하고 있다. 주로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안전과 고객만족 경영, 사회적 책 임 등 국제 사회에 영향이 큰 표준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왔다. 국제표 준화기구, 국제전기위원회에서 국제표준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의장, 간사, 컨비너 등 임원진출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나 ISO 기 술위원회 간사국 확보 수는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뒤처지는 상황이다. <그림 Ⅲ-3-7> ISO/IEC 의장・간사 등 임원 진출수 증가 추이 <그림 Ⅲ-3-8> ISO 기술위원회 간사국 확보수 48) ISO/COPOL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ion-Committee on Consumer Policy -139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임원진출 확대와 미래 표준전문가 육성을 위해 47개 대학 6600명에 대한 대학표준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 한 국제표준전문가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국제표준화기구의 1국 1투표권 원 칙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 표준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하는 Asean49) 표준 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SEAN 공무원 초청 표준화 연수프로 그램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해 지금까지 총 71명의 공무원들 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다. 동북아 표준화 협력 강화 유럽중심의 국제표준화 기구(ISO 등)와 미국 중심의 사실상 표준화 활 동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경제와 세계 무역의 30%에 이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표준화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기술표준원은 한중일 국제표준 공동 대응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정밀화학 공업진흥회와 중국표준협회가 ‘수소에너지 표준화 공동대응을 위한 MOU50)' 를 체결하도록 하여 한국과 중국간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였다. 수소연료 표 준화는 연료전지자동차에 사용되는 수소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하는데 주력하 고 있으며 수소감지기는 수소시스템의 누출수소를 감지하는 장치로 세부규 격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도 태양광, 풍력분야 등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 전반에 대한 동북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보전자분야 국제표준화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국제표준 공동제안 등의 협력 추진 등 3국 공동의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협력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중일 정보·전자산업분야의 단체·기업·연구소·대학이 중심되어 RFID, 홈네트워크, 유해물질마킹 등의 이 슈별 작업그룹을 확대・결성하여 실익이 되는 민간 주도의 협력체도 구성 49)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50)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40 - (CJK51)-SITE, Standards cooperation on IT and Electronics)하여 이 부문 국제표준화 활동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라. 첨단 융합기술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UBGI52) WG53) 및 u-시티 ITS54) Task Force의 제안・설립으로 우리 나라의 유비쿼터스 선도 기술분야의 국제표준화 주도기반 확보하게 되었다. 기술표준원은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제25차 ISO 지리정보기술위원회(TC55) 211)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준비해온 유비쿼터스 지리정보분야(UBGI) 워킹그룹(TC211/WG10) 설립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UBGI 워킹 그룹은 ISO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 가운데 유비쿼터스 응용분야 표준화를 위해 최초로 설립되는 작업반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리정보분야 표준화를 주도할 워킹그룹 구성은 물론, 국제표준안 채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 었다. 마. 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한・미, 한・EU 정부간 기술장벽 이슈를 직접 논의・해결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수출기업의 기술장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TBT56)통보문 자동경 보서비스」 실시 등 정보보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주요국가의 기술규제 정보 를 품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DB57)를 포함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추 진하였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188개 민간이 124개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보급이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진출에 필수적인 사항 51) CJK: Chinese Japanese Korean 52) UBGI: Ubiquitous Geographic Information 53) WG: Working Group 54)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55) TC: Technical Committee 56)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57) DB: Data Base -141 - 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중소 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역량강화를 지원하였다. 5. 적합성평가 제도 확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제규격 대응 시험능력 향상, 시험장비/인력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시험・분석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시험․분석 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합성 평가 체계 확립 SGS58)(스위스), Quintiles(영국) 등 선진국의 시험분석기관은 다국적화・ 전문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시험분석 기관의 국제공인화와 MRA59)확대로 국제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행되 어야 할 과제로서 한국인정기구(KOLAS60))의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시험인정기구(ILAC61))와 KOLAS의 상호인정은 국내시험성적서의 해 외 통용으로 수출기업의 중복시험 부담을 해소해 주고 있는데 ‘07년까지 KOLAS인정을 받은 기관수는 563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 받은 46개 기관은 ILAC 회원국과 성적서를 상호인정토록 MRA를 체결하 였다. 58) SGS: Soiete Generate de Surveillance 59)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60)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61)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142 - <그림 Ⅲ-3-9> 연도별 KOLAS 인정기관수 <그림 Ⅲ-3-10> 시험성적서 상호 인증을 위한 ILAC-MRA 가입국수 향후 이를 더 많은 국가에서 우리 시험성적서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험분석 요원의 양성, 협정국과의 동등성 유지 등 시험분석능력 고도 화로 국제적인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국 시험분석기관과의 숙련도에 대한 비교평가프로그램 참가기관수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Ⅲ-3-2〉 상호 비교평가 프로그램 참가기관수 증가 추이 ‘05년 ‘06년 ‘07년 참가기관수 129 279 300 시험분석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보급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의 유해물질규제(RoHS62)), 어류 체내에 발견되기도 하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나노산업분야 등 국민건강 및 환경관련 표준물질의 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으로 집중적인 개발을 추진키 로 하였다. 62)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143 - <표 Ⅲ-3-3〉 국가별 표준물질 개발현황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개발표준 물질(종) 4,637 1,667 13,333 4,000 5,308 6,542 519 나. 국제표준 대응 시험 역량 강화 국내 시험기관들의 국제표준대응 시험역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역량 부족의 원인과 이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분석하였다. 국제표준 대응 시험 능력은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이 국제표준의 80%수준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시험기관은 평균 5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산업발전을 가 늠할 수 있는 성장동력분야와 기술규제 분야에서는 시험능력은 23%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11> 선진국 대비 국내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비교 -144 - 제 2 절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안전정책과 연구관 박성유 1. 제도의 개요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고 있는 합성세제․세정제․물휴지 등 생활용품, 완구․보행기․유모차․비비탄총 등 어린이용품, 세탁기․전기압력솥․전기 매트․선풍기 등 전기용품은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제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가운데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유통됨으 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공산품의 취급․사용으로 인한 안전위해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은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분 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산품의 안전관리는 1967년 공산품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시작하였으며, 2007년 3월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 안전규제의 투명성․유연성 확보와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45 - <그림 Ⅲ-3-12>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요약 (1) 안전인증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제조자가 생산단계부터 출고시 까지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병 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압력솥, 물놀이기구, 물휴지 등 18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증제품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 정기 검사(공장심사+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표 Ⅲ-3-4> 안전인증 현황 (’08.5.31기준) 인증업체수 인증건수(모델수) 국내 외국 계 국내 외국 계 253 287 540 1,121 1,688 2,809 (2) 자율안전확인 제품검사만으로도 소비자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제 조 또는 수입자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관계기 -146 - 관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대상공산품은 건전지, 생활화학가정용품, 완구 등 47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Ⅲ-3-5> 자율안전확인 현황 (’08.5.31기준) 인증업체수 인증건수(모델수) 국내 외국 계 국내 외국 계 2,480 3,427 5,907 8,279 11,379 19,658 (3) 안전․품질표시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부주의나 성분․성능․규격 등의 식별이 곤란 하여 사고 발생이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제품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품정보 제공만으로도 소비자 스스로 안전관리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상공산품은 가구, 화장지, 섬유제품 등 14개 품목 이다. (4) 어린이보호포장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어린이가 흡입 또는 음용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있는 광택제, 방향제, 부동액 등 7개 품목에 어린이가 쉽 게 개봉할 수 없는 포장이나 마개 둥의 안전포장사용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5) 안전성조사 안전관리대상 외 품목으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신종 안전위해 제품에 대하여 안 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금지․개선․수거․파기를 권 고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신속조치제도이다. -147 - 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4년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교류 50V~1,000V의 전압을 사용하는 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247개 품목으로 동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 업자는 제품 출고(수입품은 통관) 전에 반드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1) 안전인증 안전인증은 제조업자가 인증기관에 모델별로 신청하며, 인증기관은 신청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는 제품검사와 신청업체의 제조 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 다. 인증제품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 파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표 Ⅲ-3-6> 안전인증 현황 (’08.5.31기준) 인증업체수 인증건수(모델수) 국내 외국 계 국내 외국 계 3,268 3,598 6,866 21,868 18,357 40,225 (2)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국내 인증기관은 외국 인증기관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에 대한 상 -148 - 호인정계약(MOU)을 체결하여 외국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전기기기인증위원회(IECEE)로부터 지정받은 48개국 62개 국가인증기관(NCB)에서 발행한 공인시험성적서(CB)를 제출하면 안 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CB시험성적서는 IECEE 회원국이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4개 NCB(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CB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 NCB : National Certification Body, 국가인증기관 <표 Ⅲ-3-7> ’06년 CB성적서 발행 및 인정 현황 CBTC 발행 건수(1,022건) CBTC 인정 건수(998건) KTL KETI ERI KTL KETI ERI 784건 200건 38건 620건 328건 - (3) 전기용품의 민간 자율안전관리 체계로 개편 추진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하여 안전관리의 강화가 필 요한 반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웰빙 제품과 융합 전기제 품 등의 출시가 급증하여 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 는 실정이며,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안 전인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인증 비용도 부담으 로 작용하는 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 자율안전관리체 계로 제도를 개편 추진중이다. 제품의 위해수준이 높아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현행 안전인증 대상으로 유지하고, 위해수준은 낮으나 관리 가 필요한 품목은 기업이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이 에 따라 안전관리품목을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149 - 안전인증 50 종 내외 자율안전확인 100 종 내외 <그림 Ⅲ-3-13>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대상품목 분류방안 다.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제품 사후관리 (1)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시중 유통제품에 대하여 ’07년 안전성조사 결과 취약품목, 계절별 공급제품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소비자 불만 신고, 정기검사 불합격율이 높은 품목 등 안전취약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의 미실시로 사후관리가 취약한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표 Ⅲ-3-8> 안전성 조사결과 구분 품목수 조사건수 적합 부적합 공산품 ‘05 9 123 102 (83) 21 (17) ‘06 27 427 357 (84) 70 (16) ‘07 24 377 328 (87) 49 (13) 소계 60 927 787 (85) 140 (15) 전기용품 ‘05 32 604 411 (68) 193 (32) ‘06 21 364 238 (65) 126 (35) ‘07 42 465 311 (67) 154 (33) 소계 95 1433 960 (67) 473 (33) 총계 155 2,360 1,747 (74) 613 (26) ( )는 백분율 -150 - (2) 소비자 참여 제품안전모니터링 품질수준이 낮은 저가의 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기술발전 및 기술융합 등 으로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판품조사, 시도 단속 등 사후적 안전관리만으로는 소비 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는 한계로 인식되어 소비자 안전감시단을 구성하여 안 전모니터링(시장감시)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08년에는 소비자 안전감시원 60명이 전국 대도시에 소재하는 백화점, 할인마트 등 판매장을 대상으로 안전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시인원을 증원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자 율안전 및 예방형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모니터링 건 수 : (‘06) 13,000건 → (’07) 23,125건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감시단 기술표준원 감시품목, 기준공고 위해정보수집, 시정권고 행정조치(시․도) (감시단․공급자간 자율협약) 지속 추적감시 <그림 Ⅲ-3-14> 안전모니터링 개념도 2.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 미국, 호주 등 세계 도처에서 중국산 장난감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어 리콜 되는 사례 등이 발생되어 각국에서는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아울러 다양한 신종제품이 -151 - 출시되고,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쇼핑몰의 시장이 계속 신장되면서 유통제품에 의한 제품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저가 수입제품의 유통 및 신종제품의 출시증가가 안전사고 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사이버쇼핑몰 시장규모 : (‘04) 7.7조원→(‘05) 10.6조원→(‘06) 13.4조 원→(‘07) 15.7조원 또한, 세계무역환경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제(FTA)로 급속히 전환되 면서 FTA 협상이 진행중인 EU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안전인증 시장의 전 면개방 및 상호인정제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강제인증 중심의 안전관리제도를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조화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안전관리가 정부만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규제에 의존한 관리 보다 공급자의 자율과 시장감시 등 민간중심의 제도 선진화가 필요한 상황 이다. <그림 Ⅲ-3-15> 제품안전사고의 증가 추이 -152 - <그림 Ⅲ-3-16> 제품안전 사고 증가의 원인 3. 안전관리의 선진화 추진방안 ① 자율안전확인 확대 및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도입 추진 ◦ 안전인증 품목(265)을 재분류,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대폭 전환 - 공장심사,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대상을 공급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안전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품목을 재검토 ◦ 완전 민간자율형인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단계적‧차별적으로 도입 - 제품안전관리의 책임구조, 처벌제도, 시장감시 관련 법률기반을 마련 하여 자기적합성선언제도 추진 -153 - ② 종합적인 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 기업ㆍ소비자ㆍ단체ㆍ정부 등으로 「제품안전발전로드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정책개발을 추진 - 제품안전 기술개발 지원, 안전관리제도 실용화, 안전기준 선진화를 위한 3대 전략과제 수립 추진 ◦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민간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업발행 시험성적서 인정제도 도입 -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기검사 면제로 자발적 안전관리 경쟁을 유도 - 시판품조사, 안전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 민간자율 안전관리, 자발적 리콜, 기업지원 근거 마련 등 제품안전관 리 종합 추진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③ 위해정보 제공, 자율안전환경 조성 등 선진형 안전관리기법 추진 ◦ 소비자원ㆍ소방방재청 등 안전관련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비 자의 위해정보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제도 도입 ◦ 정보망을 통해 수집된 위해요인을 분석ㆍ연구하고 기업 또는 소비자 에게 제품위해 컨설팅 제공 * 미국 CPSC는 제품위해 원인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자문을 하는 전담조직 운영 ◦ 안전준수 문화정착을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공급자의 안전위해정 보 통보, 안전경보 발령제, 위해제품 신속추적제 도입 운영 -154 - ④ 안전관리 주체별 분담체계 구축으로 책임안전 환경조성 ◦ 자진신고(기업), 책임인증(인증기관), 정보제공(정부), 시장감시(소비 자) 등을 제품안전 주체별로 책임지는 자율안전 환경조성 유도 -155 - [붙임 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현황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18품목) 분야 품 목 명 섬유(1)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화학(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금속(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생활용품 (14) 가스라이터, 모터달린 보드, 물놀이기구, 물휴지(물티슈), 보행기, 비비 탄총,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 어 린이보호장치, 킥보드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47품목) 분 야 품 목 명 섬유(4)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양탄자,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화학(10)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연질염화비닐호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기계(2)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잭 토건 (2) 물탱크, 미끄럼방지타일 생활용품 (29)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디지털도어 록,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반사안전조끼, 벽 지 및 종이장판지, 보온․보냉용기(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 외한다), 쇼핑카트, 물안경,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 자, 유아용 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침대 매트리스,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사다리 -156 - □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14품목) 분 야 품 목 명 섬유제품(1) 가정용 섬유제품 화학제품(5) 가죽제품,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생활용품(8) 가구, 가정용공구, 간이빨래걸이, 면봉, 보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7품목) 분 야 품 목 명 화학제품(7) 광택제, 방향제, 부동액, 세정제, 얼룩제거제, 자동차용 세정액, 접착제 -157 - 제 3 절 국가표준 및 주요산업별 기술표준 동향 지식기반표준과 연구관 이재만 1. 개요 국가표준은 산업과 기업성장을 견인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07년 12월말 현재 국가표준은 전산업분야에 걸쳐 22,760종이 개발․보급되어 있다. <표 Ⅲ-3-9> 분야별 국가표준 보유 현황 (단위 : 종) 연도별 분야별 1990말 2000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2006말 2007말 계 8,552 10,845 15,176 18,014 19,865 21,251 22,058 22,760 기 본(A) 기 계(B) 전 기(C) 금 속(D) 광 산(E) 토 건(F) 일용품(G) 식료품(H) 섬 유(K) 요 업(L) 화 학(M) 의료품(P) 수송기계(R) 조 선(V) 항 공(W) 정보산업(X) 471 1,439 1,089 829 231 598 330 135 406 364 1,331 241 441 491 156 - 536 1,764 1,140 943 248 604 267 147 517 362 2,094 327 604 501 238 553 688 2,481 1,861 1,217 354 674 267 301 664 408 3,016 439 773 582 310 1,141 817 3,020 2,492 1,384 429 742 302 396 741 415 3,460 517 889 637 368 1,405 905 3,445 2,798 1,466 425 774 358 433 788 416 3,705 612 980 689 434 1,637 982 3,763 3,032 1,572 421 802 376 435 793 423 3,906 679 1,044 784 471 1,768 1,090 4,043 3,131 1,628 435 814 371 490 788 443 3,998 703 1,036 823 467 1,798 1,130 4,150 3,339 1,652 434 833 366 513 816 453 4,091 733 1,065 837 486 1,862 -158 - 표준 수는 1990년 8,552종 대비 266%, 2000년 10,845종 대비 210%로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급증의 원인은 ‘95년 WTO에 가입과 각국은 표준 제정시 국제표준을 준용하라는 WTO은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을 국가표준 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표준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점해야할 중요한 대상이 되어 각국은 신속히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자국의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있다. 2007년도 주요 제정 내용은 차세대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등 미래성 장산업분야가 170여종, 재활운동치료기, 장애인용보조기 등 서비스분야 180여 종, 재난관리, 실내공기 질 등 환경분야가 220여종, 가정용 연료전지, 전자 제품의 대기전력 등 에너지분야 130여종, 무선인식(RFID), 물류유통 등 산 업인프러분야 150여종이며, 작년 한해 총 916종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산업 의 변화 및 요구에 따라 2,558종의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현 산업에 불필요 한 214종을 폐지하여 2007년도에 증가한 국가표준은 702종이다. 2. 2007년 주요 국가표준 제정 현황 2007년도 주요 제정 표준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 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분야를 살펴보겠다. 국가에서는 ‘07년 도에 에너지절약과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밝고 오래 사용 할 수 있는 LED조명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보급하였다. LED조명은 같은 전력으로 밝기가 백열등(15)과 형광등(90)보다 훨씬 높은 150(lm/W)이며, 수명도 4만시간 이상으로 백열등(1천시간)과 형광등 (8천시간)에 비교할 수 없이 길다. ‘07년에는 건물의 비상조명등, LED 전광판, 열적 특성, 안전성 요구사항, 성능 시험방법 등 8종을 제정하고, ’08년에는 자동차 조명용 LED 성능 시 험방법 등 4종, ‘09년에는 LED 가로등 등 3종을 포함하여 총 15종의 국가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159 - LED조명은 수은을 쓰지 않아 친환경성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나 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명 등 내구성, 안전성, 인체적합성 등에 관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술개발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게 한다는 전략이다. 국민편의부문에서는 교통사고 1위란 불명예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표준을 개발하였다.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 시비비가 되고 있는 사고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조심 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유무 등 관련 데이터의 분석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판명함으로써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 통사고 정보를 경찰, 119구조센터에 자동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환자후송, 교통처리 등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장비이다. 유럽은 2010년부터 모든 차량에, 미국은 2011년부터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어, 자동차 수출비중 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블랙박스의 기술개발 및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데 관련 업계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국가표준을 제정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국민생활안전분야에서는 매일매일 몸에 섭취하면서도, 한편 불안해하는 음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적용할 수 있 고, 특히 수입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RFID 기술을 적용한 가축관리체계 국가표준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사육된 가축의 RFID 정보를 도축, 육류가공, 유통단계에 그대로 연계가 가능해져서, 최근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도 상당 수준 해소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09년까지 동물 RFID 관련 태그와 판독기의 적합성을 평 -160 - 가할 수 있는 국가표준 5종을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동물 RFID의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제품에 모래나 자갈 대신 석탄재인 바텀애시를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07년 7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활용도가 없어 화력발전소의 애물단지로 취급되어 왔던 석탄회바 닥재(일명:바텀애시)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이 마련됨으로써 화력발전소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게 되었다. 석탄재는 국내 10개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약 600만톤이 발생하며, 이중 약 350만톤(58%)은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250만톤(42%) 은 인근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발전소에서는 매립장 용량이 한계에 부딪혀 최악의 경우 전기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였다. 국가인프라분야로서 기술표준원은 내수시장이 급속히 성장되고, 세계일류 화품목으로 발전 가능한 중소기업이 특허기술로 개발한 생활가전 4개품목 (전기비데, 온돌식 전기침대, 러닝머신, 야채과일세정기 등)을 선정하여 소 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글로벌 마켓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제정과 함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으로 제 안키로 하였다.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기술 제품에 대해 국가표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3. 2007년 산업분야별 표준 동향 전 산업분야에 국가표준이 국제적인 기술․표준 동향에 맞추어 매년 제 -161 - 정, 개정 및 폐지되고 있다. 여기서는 몇몇 이슈화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가. 정보기술(IT) 1) 국제 표준화 동향 정보기술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IEC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는 기술 위원회(JTC1)로써 IT 시스템 및 툴의 설계와 개발, IT 상품 및 시스템의 성능과 품질, 상호 운영성, IT 시스템 및 정보의 보안,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램의 이식성, 통합 도구 및 환경, 통일된 IT 용어, 사용자 친화적 및 인 간공학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등과 관련되는 IT분야 전반의 국제 표 준을 개발하고 있다. 2) 국내 표준화 동향 2007년 말 IT 관련 국가표준 수는 총 1,481종이며, 국제표준 2,100여종 중 국내산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표준이 국제표준에 100% 부합화 되어 도 입되었다. 2007년, JTC1 총회 등 60회 국제표준화회의에 한국 대표단 683명을 파 견하였으며, 국제표준에 우리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분야에 16종의 표준 제안과 MPEG분야에 7건의 기술이 채택되었다. 3) 사실상 표준화 현황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공적 국제표준이 아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 는 사실상표준화가 추진되면서 표준의 춘추전국시대를 초래하였으며 아직 어느 누구도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IT산업 특성상 표준화 선행이 시장의 필수 요건이어서 사실상표 준화 기구들도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표준화 경쟁 중에 있다. -162 - 나. 바이오․환경분야 1) 국제 표준화 동향 ISO에 바이오공학 기술에 참여 가능한 잠재성을 가진 기술위원회는 14 개로 조사되었으며 관련 표준 수는 37건으로 조사되었다.(의료분야 19건, 환경 분야 11건, 농산물 3건, 기타 4건으로 잠정 조사) ISO, CEN 등의 세계 주요 바이오관련 표준은 약2600여종으로 이중에 ISO가 11%, 유럽 3개국(영국, 독일, 프랑스)이 46%를 차지하고 있다. (’01년, 일본생물산업협회 자료) 환경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등 570여종의 국제표준이 있으며 기존의 대기, 수질, 토양분야의 오염물질 측정 방법 및 환경경영을 위한 국제표준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제품생산 및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ISO 14000시리즈는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과 환경심사, 환경레이블과 선언, 환경성과평가,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 환경의사소통 등으로 구성된 조직의 환경경영에 대한 평가를 위한 표 준이다. 또한 ISO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타당성 및 검증 평가자 요구사항”, “제품 등에 대한 탄소 배출량 표시제 가이드라인”에 관한 신규 표준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2) 국내 표준화 동향 국내 바이오산업 기술개발분야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표준화에 대 한 연구 및 투자는 극히 미미하나, 식료품 및 바이오, 의료기기 등 관련 1,114여종의 국가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163 - <표 Ⅲ-3-10>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구분 식료품분야 의료기기분야 화학 (바이오산업) 비 고 계 KS 538 556 20 산업표준화법 1,114 ISO 924 534 - - 1,458 의료기기법 - 131 - - 131 식품위생법 167 - - - 167 기술표준원은 “조기수출 및 산업화를 위한 바이오산업 표준화 기반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미래 바이오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개발 및 국제 표준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2015년에는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환경분야에서는 기술표준원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과 환경 부 각 법에 의한 공정시험법에 따라 환경관련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산업표준에 환경관련표준은 수질, 대기, 토양 등 약 550여종이 있고, 환 경부와 통일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다. 에너지분야 <표 Ⅲ-3-11> 에너지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현황 분 야 규 격 제정표준 진행표준 비고 태양광 국제표준 48 14 IDT 36종 고유표준 17종 KS 54 - 태양열 국제표준 16 15 IDT 14종 고유표준 6종 KS 16 - 풍력 국제표준 15 7 KS 15 - 수소 연료전지 국제표준 16 13 IDT 6종 KS 6 6 수력 국제표준 21 4 IDT 9종 KS 10 - 대체연료 국제표준 - 1 2007년 TC, SC, WG 신설 -164 -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제안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인증 제도를 국제상호 인증제도로 전환 추진중이다. 주요 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분야), 대체연료, 원자력 등으로 나누어진다. 라. 물류분야 1) 국제 표준화 동향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원자재 및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수 출을 위주로 하는 무역 강국을 지향하고 있기에,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선진 표준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물류산업에서도 당면 과제이다. 국제 물류표준화 활동은 포장, 화물컨테이너, 물류정보, 파렛트, 산업용트럭, 컨베이어 등 관련 물류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총 110개의 ISO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 도입하였고, 14개 표준을 일부 변경하여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RFID, 컨테이너 seal 및 물류 보안경영시스템 등 물류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두드러져, 2007년 15개의 신규 ISO 표준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2) 국내 표준화 동향 일반적으로 유닛로드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표준파렛트(T11형)의 사용비 율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나라 물류 표준화율은 39.7%(’06년)로 일본 45%, 미국 60%, 호주 95%, 유럽연합 90%의 표준화율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저 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물류표준화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각 기업에서의 물류표준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물류설비 공동화에 따른 호환성 제고라고 할 수 있다. -165 - 기술표준원에서는 2007년 말 기준으로 287종의 물류 관련 한국산업표준 (자동차, 철도, 조선, 항공 등의 수송 수단 표준 제외)을 확보하고 물류시스 템 혁신을 위한 표준화에 주력하고 있다. 포장분야, 산업용트럭, 파렛트 등 분야별 국가표준 체계 개선과 국제표준을 도입하는 물류표준 선진화를 추진 하고 있다. 마. 철강분야 1) 국제 표준화 동향 철강산업 분야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말미암아 통상마찰이 심화 되고 있으며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강재의 중금속 함량을 제한하는 등 표 준을 자국의 기술 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철강분야 국제표준화는 대부분 미국의 ASTM, 일본의 JIS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WTO/TBT 협정 이래 세계 각국이 자국의 표준을 ISO과 부합화 시키려는 작업을 진행 되고 있으나, 다양한 강재의 제품 등급, 성분차이, 호칭차이 등을 단일화 하 는 것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각국은 표준화 사업과 연계된 한정된 자원 때문에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자국의 기술이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분야 - 시장에서 채택되어 상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분야 - 철강 제품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 - 업계 요구가 높은 분야 2) 국내 표준화 동향 기술표준원에서는 2006년 산업기술재단에서 개발한 철강산업기술로드맵을 근거로 하여 철강산업 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중장기 표준화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지배력 및 규모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166 - 전략적 제휴 및 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고 중국이 저 품질의 제품을 수출하 는 단계를 지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제품의 수출량을 늘려가는 등 중 국의 부상으로 세계 철강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 발효 (2005. 2. 16)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가 구체화되면서, 환경친화 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 철강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철강분야 국가표준(소재나노표준과 관장 기준)은 988종(철강제품 및 부식․기계적 특성분석 분야 800 여종, 철강화학분석 분야 190 여종)이며 ISO 부합화율은 90%이상으로 급증하였으나 산업적 중요성에 비해 국제표준 개발 등 적극적인 표준선점 활동은 미약한 실정이다. 바. 나노분야 1) 국제 표준화 동향 나노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2004년도부터 유럽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나노 기술표준화전략 및 협력체제구축을 위해 ’04. 1월 영국의 제안으로 CEN 내 BTWG166 “Nanotechnology”를 설립키로 표결(04.3)하면서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ISO는 2005년 나노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어와 명명법, 측정과 특성평가 및 환경, 건강, 안전, 물질사양 관련 4개의 WG가 구성․ 운영되어있다. 최근 나노기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 성 영향에 관한 연구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표준화를 통한 안전성 평가의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국내 표준화 동향 2006년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화개발을 위해 나노기술표준화 5개년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고 표준화추진의 액션플랜을 위해 나노 소재․환경․ -167 - 에너지, 나노바이오, 나노소자, 나노 측정․공정․장비 분야에서 나노 산업 현황 및 국내 시장규모 등을 파악하여 기 작성된 나노기술 로드맵을 근간 으로 2007년 나노기술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했다. 현재 국내에서 나노 분야 의 표준개발을 지원하는 표준화기술력향상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결과 는 탄소나노 튜브 분야의 국가표준 제정 및 ISO/TC 229와 ISO/TC 201 등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진행되고 있다. 현재 나노기술과 관련된 국내표준으로는 나노분석 분야로 간주될 수 있는 표면화학분석분야 표준과 전자현미경분석 분야 표준 및 반도체소자 분야 표 준 등 110여종이 있는 실정이고 2006년 말에는 탄소나노튜브의 순도평가에 대한 국가표준을 자체에서 개발하여 제정하였다. 사. 서비스분야 1) 국제 표준화 동향 ISO에서는 1995년 9월 ISO총회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의 권고에 따라 서비스 표준화 추진을 결정한 이래, 현재 개인재무 설계, 상하 수도 관련 서비스 등의 여러 프로젝트 위원회가 구성되어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중 관광 서비스에서는 레크레이션 다이빙 서비스, 스파 서 비스, 골프장 서비스, 관광안내소에 대한 WG(작업반)이 구성되어 최근 가 장 활발하게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2) 국내 표준화 동향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 하여 2007년 말 현재 이사, 택배, 콜센터, 골프장, 프랜차이즈 등 총 30개 분야에 대한 85종의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였다. ‘08년도 하반기부터 그 동 안 제정해온 서비스 표준의 효율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서비스 KS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168 - 아. 로봇분야 로봇 표준화는 국내의 지능형로봇에 대한 다각적인 기술개발과 상용화 초기단계에 있어 선도적인 선행 표준화가 추진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 다. 이에 따라 지능형로봇분야의 선행적 표준화 유도와 국제표준의 선점을 위해 기술표준원은 지능형로봇 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표준화 로드 맵 수립, 국제대응 등 체계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 노력은 2006부터 구체화되어 청소로봇의 성능측정방법 등 7종의 국가표준 제정을 필두로 안전과 성능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동 시에 민간표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존의 산자부와 정통부의 표준화 중 복방지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성된 ‘지능로봇 표준포럼’과의 연계를 통해 도출된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요 표준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Ⅲ-3-12> 로봇표준화 현황 분야 관련 TC/SC ISO 표준수 KS수 비 고 ISO 부합화표준 고유표준 로봇 TC184/SC2 10 14 16 *서비스로봇 : 12종 산업용로봇 : 18종 국제적으로는 로봇의 선도국인 일본이 지능형로봇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미국, 유럽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표준화작업 이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다. 자. 전기․전자분야 우리기술이 반영된 국제표준의 96%를 전자산업분야가 차지, 타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이 활발하다. ISO/IEC 표준 20,237건 중 -169 - 우리기술이 반영된 표준은 118종이며, ’06년말 기준으로 이중 전자산업분야 가 113건을 차지한다. MPEG 97, 반도체 10, 디스플레이 9, 디지털 콘텐츠 5, 텔레메틱스 4, D-TV 3, 로봇 2건이다. 그러나,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 (ISO/IEC) 4,416종 중 우리나라 기술이 반영된 표준(113종)은 2.6% 수준 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세계 전자시장 점유율이 7.1% (’07년말)임을 감 안하면, 국제표준화 활동은 산업규모에 비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그중 디스플레이 산업은 그 중요성에 따라 각국은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 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IEC, ISO 등의 국제표준화 기구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 한국은 ’94년부터 IEC의 정회원국(P-Member)으로 활동하면서 LCD, PDP 및 OLED 분야의 기술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02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분야의 WG 신설을 제안하여, ’03년부터 WG 5(OLED)의 위원장(서울대 이창희교수)을 수임하여 OLED 작업반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LCD, PDP 및 OLED 세부분야에 대하여 현재 IEC제정 진행 중인 13종 표준 중 7개의 53%를 점유하고 있 으며, 미국 및 중국 각각 2명, 일본 및 네덜란드 각각 1명에 비하여 한국의 7명 프로젝트리더(Project leader)가 국제표준 제정 활동을 선도적으로 하 고 있다. 제 4 절 신기술제품 발굴 및 인증 지원 표준기술기반과 사무관 여휘구 1. 개요 중소기업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신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신제품을 개 발하고도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초기 시장 진입에 많은 어 -170 - 려움을 겪고 있으며, 초기 판로 개척이 어려워 신기술제품이 시장에서 사장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표준 원에서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증제도와 같은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제도에 는 아직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신기술제품을 발굴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를 통하여 신제품인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기술제품 발굴․지원사업 (LABCON Plan)’, 신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신제품에 대하여 평가 를 통하여 인증하는 ‘신제품인증(NEP)제도’,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인증(NET)제도’, 버려지는 재활용소재를 사용한 우수한 품질 의 제품을 인증함으로서 자원절약 및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우수재 활용제품품질인증(GR)제도’,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유통가공․정 보 등 물류와 관련된 설비 등의 품질을 인증함으로서 국가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물류표준설비인증(LS)제도’, 국산 소프트웨어 및 IT기반 산 업기기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S/W품질인증(GS)제도’,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용S/W 국제표준적합성인증(ES)제도’,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통하여 부품․ 소재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부품․소재 신뢰성인증(R)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으며, 또한 신기술, 신제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로개척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업체에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를 통하여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 신기술제품의 발굴․지원(LABCON Plan) 가. LABCON Plan 이란? 조기 실용화가 가능한 수출 유망 신기술․신제품을 발굴하여 경제적․기 -171 - 술적 기대가치 분석, 핵심기술 구성체계 확립, 기술평가기준 개발, 수출 상 품화 추진전략 등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기술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일류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를 위하여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등 분야별로 신기술제품의 기술성과 경제성을 평가한 후, 분야 별 전문가(Mentor)를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 LABCON : LABoratory to CONtainership 연구실 기술을 수출 상 품으로 나. 그 간의 발굴․지원 현황 초기에 우리원이 단독으로 신기술제품을 발굴,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최근에는 유관기관과 연계된 신기술제품 발굴․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개선하였으며, 전기․전자, 기계, 소 재, 화학․생물 등 분야별로 신기술제품을 신문 공고를 통해 발굴하고, 또 한 산업기술평가원 등 R&D 성공제품,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평가제품 중 추천을 통해서도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발굴된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전 문가 멘토 및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멘토는 신기술 제품의 핵심 성능, 내구성능 평가기준 개발 및 기술력 평가를 실시하고, 담 당관은 행정관련 사항을 지원하여 최종 인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지난 6년간, 1,021품목을 발굴하여, 679품목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하여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291품목이 신제품(NEP)인 증을 받았으며, 32품목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었다 -172 - <표 Ⅲ-3-13> 발굴․지원 현황 (단위 : 품목) 구 분 ‘02 ‘03 ‘04 ‘05 ‘06 ‘07 계 발 굴 170 161 142 252 145 151 1021 기술지도 114 115 106 140 102 102 679 인 증 64 74 47 72 8 16 281 세계일류상품추천․선정 9 5 12 6 - - 32 기타(전시회, 포상 등) 29 52 53 60 60 60 314 다. 신기술제품 발굴․지원 추진체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기술제품 발굴․지원체제를 입체적 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173 - 3. 신제품 인증(NEP, New Excellent Products) 가. 인증의 개요 1980년대부터 정부가 추진하던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계획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이 국산개발제품의 성능 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성 부족(품질성능미흡 78%, 내구성 부족 10%)으로 조사된 바 있어, 이러한 수요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성이 보장된 국공립기관에서 국산 개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 에 따라 1993년 5월 21일 개발기술의 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 시 [한 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 산업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 대책에 따라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EM)를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시행 하게 되었다. 대통령 지시(’03년 제56회 및 ’04년 제4회 국무회의) “신기술 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및 정부공인기술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에 따라(’04.1.27, 제5회 국무회의) “공공기관의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의무구매)방안”을 산자부가 보고하고 ’04년도에 산자부 등 5개 부처의 인증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호서대 임대우 교수)을 추진 하여 동년 11월 과기장관회의에서 정부 신기술 인증 제도를 통합․정비하 기로 하였다. * 통합대상 : 산자부(NT, EM, EEC), 과기부(KT), 정통부(IT), 건교 부(ET), 환경부(CT) 이에 따라 5개 부처는 신기술관련 인증 제도를 ’06. 1월부터 신기술 인증 (NET)과 신제품 인증(NEP)으로 통합․정비하고, NET인증은 과기부 주 도로 건교부(건설 분야), 환경부(환경 분야)가 수행하고, NEP인증은 산업 자원부 주도로 정통부(정보통신 분야 신제품)와 공동 수행토록 하였다. -174 - ‘08년 들어 정부조직 개편(부처통합 개편)에 따라 ’08. 2. 29부터 NEP인 증은 정통부(정보통신 분야 신제품)의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흡수하여 일 괄 수행하고, NET인증은 과기부의 업무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지식경 제부 주도로 국토해양부(건설 분야), 환경부(환경 분야)가 수행토록 하였다. 나. 인증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 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 수한 제품(다만 신청일 당시 3년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 품은 제외) -175 - 다. 인증 실적 1993년 5월 인증제도 도입 이후 2005년 12월 인증 제도를 통합(NT, EM, EEC)하여 신제품(NEP)인증제도 시행 후 2007년 까지 6,913품목이 신청되어 2,302품목이 인증을 획득하였다.(인증율 33.3%) <표 Ⅲ-3-14> 신제품인증 현황 (단위 : 품목수) 년도 신청접수 인 증 부적합․반려 인증율(%) NT ․ EM ․ EEC 1993 99 20 79 20.2 1994 134 52 82 38.8 1995 420 99 321 23.6 1996 609 200 409 32.8 1997 406 182 224 44.8 1998 401 172 229 42.9 1999 365 135 230 37.0 2000 445 107 338 24.0 2001 612 181 431 29.6 2002 624 178 446 28.5 2003 536 205 331 38.2 2004 614 228 386 37.1 2005 674 218 456 32.3 NEP 2006 576 184 392 31.9 2007 398 141 257 35.4 누 계 6,913 2,302 4,611 33.3 -176 - 4. 신기술 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 가. 인증의 개요 1993년 개방화,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산품의 기술․품질․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우수기술의 인증을 통하여 신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NET)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08년 들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기부에서 운영하던 NET 인증업무를 지식경 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인증 대상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 등 실 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며,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 술 또는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다. 인증 실적 1993년 5월 인증제도 도입 이후 2005년 12월 인증 제도 통합에 따라 기 존 KT인증을 신기술(NET)인증제도 시행 후 2007년 까지 8,029 기술이 신청되어 2,162 기술이 인증을 획득하였다.(인증율 26.9%) -177 - <표 Ⅲ-3-15> 신기술인증 현황 (단위 : 품목수) 년도 신청접수 인 증 부적합 인증율(%) KT 1993 398 108 290 27.1 1994 471 143 328 30.4 1995 396 110 286 27.8 1996 452 141 311 31.2 1997 452 146 306 32.3 1998 397 131 266 33.0 1999 974 250 724 25.7 2000 792 161 568 20.3 2001 865 191 674 22.1 2002 683 174 509 25.5 2003 494 148 346 29.9 2004 456 133 323 29.2 2005 498 136 362 27.3 NET 2006 314 80 234 25.5 2007 387 110 277 28.4 누 계 8,029 2,162 5,867 26.9 -178 - 라.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인증의 차이점 구 분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정 의 국내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실용화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신기술을 이용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 인증대상 실용화 기술 (2년 이내) 상용화 제품 (3년 이내) NET NEP 인증주체 지경부(산업기술진흥협회) 국토해양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환경부(환경기술진흥원) 지경부(기술표준원) 인증기간 3년(최대 10년) 3년(최대 6년) 마크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NET마크 사용 신제품인증 제품에 NEP마크 사용 5.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 Good Recycled Product) 가. 인증의 개요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 률’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향상된 재 활용 제품의 수요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재활용 제품의 품질규격․기준을 -179 - 제정․고시하고 동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여, 이 중 우수한 품질의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재활용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확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인증 실적 (1) 인증대상 품목 폐요업 분야, 폐플라스틱 분야 등 17개 분야에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 돌(GR F 4001), 재활용 플라스틱 전기통신용 맨홀(GR M 3001) 등 245개 재활용제품을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 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품목수 (누계) 50 75 103 166 192 225 250 212 228 238 245 (2) GR인증 업체수 년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인증업체수 7 28 48 33 26 32 31 33 51 52 27 368 취소 (부도,반납) 5 12 9 10 10 1 1 - 2 1 - 51 현재 인증업체수 2 16 39 23 16 31 30 33 49 51 27 317 -180 - 6. 물류표준설비인증(LS, Logistics Standards) 가. 인증의 개요 우리나라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유통가공․정보 등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 소요액은 선진국에 비해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 및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물류에 대한 정부나 업계의 인식과 관심 미흡으로 지원제도의 빈약, 물류업 체의 참여도 저조 등 소극적인 물류업무 추진에 기인해 왔다고 생각된다. <표 Ⅲ-3-16> 한ㆍ미ㆍ일 3국의 국가 및 기업물류비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GDP대비 국가물류비 (ʼ04년발표, %) 15.8 10.5 9.5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ʼ06년발표, %) 9.7 7.5 4.8 자료 : 한국교통개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하역의 경우에도 기계화율이 완전기계화 11.3%, 일부 기계화 75.6%로 표준파렛트 사용을 위한 포장 및 하역의 기계화 추진도 아직은 상당히 미 흡한 실정에 있어 물류설비의 표준화, 물류정보화 등 물류 Infra의 확충을 통한 물류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물류현실의 바탕위에 서 기술표준원에서는 물류인증제도를 2004년 11월부터 도입 물류인증을 매 개로 한 물류표준화를 추진하고 그 동안의 물류표준화 실태조사를 통하여 물류관련 규격의 보급․확산 및 「유니트로드 시스템」을 토대로 하는 물류관 련 규격의 정비를 추진하여, 새로운 규격의 개발과 이에 따른 체계적이며 생산적인 물류표준시스템 구축을 물류표준설비의 인증제도를 통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181 - 나. 인증대상 설비 및 대상업체 (1) 인증대상 설비 인증대상 물류설비는 파렛트, 무인운반차, 트럭 등 수송․배송설비와 포 장박스, 용기, 자동창고 등 보관․하역설비 그리고 포장기, 자동분류기 등 분류․포장설비이며,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 바코드 등 물류정보화 설비 및 물류경영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 분 대 상 수․배송설비 파렛트,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보관․하역설비 파렛타이저, 랙설비, 포장상자 용기 등 분류․포장설비 자동분류기, 포장기, 바코드인식기 등 물류정보화설비 EDI, RFID, 바코드 등 경영시스템 물류경영시스템(사용자) 기 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물류설비 (2) 인증대상 업체 인증대상업체는 상기의 분야의 물류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와 사용하는 업 체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인증 실적 년도 ‘04 ‘05 ‘06 ‘07 계 업체수 8 86 12 13 119 품목수 13 156 21 23 213 -182 - 7. 우수S/W품질인증(GS, Good Software) 가. 인증의 개요 국제품질표준에 근거한 평가를 통하여 국산 S/W 품질의 국제수준화 및 제3자 시험을 통한 품질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S/W 및 IT 기반 산업기 기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디지털기술 기반의 국가 산업발전을 위하여 GS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인증제도는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던 제도였으나, ‘08년 정부조직 개편(부처통합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이 관되어 기술표준원에서 인증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인증대상 품목 패키지, 모바일, 컴포넌트, 보안, 게임, GIS, E-biz, 임베디드, 주문형(SI) S/W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S/W제품, 사용자 매뉴얼, 제품설명서 등 관련 문서 다. 시험․인증 기준 ISO/IEC 9126, 14598, 12119 등의 국제표준을 준용한 한국형 평가 항목 및 인증기준을 마련(7개 주특성, 29개 부특성, 8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고, 시험결과 품질이 인증요건에 충족된 제품에 한해 인증서 수여 * ISO/IEC 9126 : SW 품질 특성과 메트릭 관련 국제 표준 * ISO/IEC 14598 : SW 제품 평가 관련 국제 표준 * ISO/IEC 12119 : 패키지 SW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 관련 국제 표준 라. 인증 실적 시험․인증기준에 의한 품질 평가로 ‘07년까지 1,615개 제품을 시험한 결 과 672개 제품만이 인증을 획득하여 41.6%의 인증획득율을 나타내고 있다. -183 - 년도 ‘01 ‘02 ‘03 ‘04 ‘05 ‘06 ‘07 계 신청 7 99 189 171 267 354 528 1,615 인증 6 27 31 54 132 219 203 672 8. 산업용S/W 국제표준적합성인증(ES, Excellent Software) 가. 인증의 개요 국내에서 개발된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국제표준(ISO/IEC 12119, 9126-2)에서 규정하는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신청 소프트웨어의 품질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일 정수준 이상의 소프트웨어에 ES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ES인증 평 가는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생산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제표준의 평가기술을 적용한 시험평가기준 제정과 품질측정을 위한 테스트 방법 개발, 소프트웨어 평가기술 확산을 위한 민간 시험․평가센터 발굴․지원, 소프트웨어 품질측정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와의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여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나. 인증대상 품목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갖추고 자체적으 로 개발한지 3년 이내의 산업용 소프트웨어로, 산업자동화용 공정․감시 제 어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산업기기의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산 업용 소프트웨어는 제조업의 생산 공정을 감시․제어하는 공정제어소프트웨 어, 디지털전자제품 및 산업용기기에 내장되어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 드(Embedded) 소프트웨어 및 생산정보관리용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구분 된다. -184 - 다. 인증 실적 년도 ‘04 ‘05 ‘06 ‘07 계 신청 23 9 5 4 41 인증 15 4 5 2 26 9. 부품․소재 신뢰성인증(R, Reliability) 가. 인증의 개요 신뢰성인증은 현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존의 품질인증제도와는 달리 미 래의 품질(고장 및 수명)을 예측하여 보증하는 세계최초의 인증제도로서, 신뢰성인증을 받게 되면 부품․소재 제조업체와 수요업체는 해당품목에 대 한 수명 및 고장률을 예측(보증)할 수 있게 되어 생산품목의 신뢰수준 확 인 및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 완성품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국산 부품․소재는 신뢰성 미확보로 인하여 새로운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뢰 성인증제도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신뢰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인 증을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다른 인증제도와는 달리 신뢰성평가 후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부 품․소재에 대해서는 당해제품을 평가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신뢰성향상을 위 한 리포트(failure report)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자사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 데이타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신뢰성향상노력의 결과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나. 신뢰성평가기준 제정 현황 18개 지정평가기관을 중심으로 기계류부품 등 8개 분야별로 신뢰성평가 -185 - 센터를 설치하고 유압실린더, 소형정밀 모터, PCB 등 핵심부품⋅소재를 대 상으로 신뢰성평가기준개발 및 신뢰성평가․인증을 하였으며, 신뢰성평가기 준은 부품․소재의 품질성능 뿐만 아니라 내구수명 또는 고장률 data를 산 출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평가기준 제정 에 관한 근거를 해설서에 삽입하여 신뢰성향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07년 말 현재 유압실린더 등 664종의 신뢰성평가기준을 개 발하여 제정 공포하였다. <표 Ⅲ-3-17> 평가기준제정 현황 년 도 ‘01 ‘02 ‘03 ‘04 ‘05 ‘06 ‘07 계 평가기준제정 63 70 88 89 138 106 110 664 다. 인증 실적 신뢰성인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압실린더 등 602건의 신뢰성인증 서를 수여하였으며, 18개 지정평가기관을 중심으로 가속수명시험 및 고장률 평가장비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향후 신뢰성인증 업체수는 상당히 증 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3-18> 신뢰성인증 현황 년 도 ‘01 ‘02 ‘03 ‘04 ‘05 ‘06 ‘07 계 신뢰성인증 24 47 39 103 131 113 145 602 -186 - 1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가. 사업 개요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는 신제품(NEP)인증, 우수제활용제품(GR)인증,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적합성(ES)인증 등 신기술, 신제품 인증제도의 활성화 를 도모하고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다짐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신기술인증사업 연말 결산」행사로서 우수사례 발표, 신기술 인증사업 실적 보고, 지원사업 설명회,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된다. 나.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1) 포상 대상 ◦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부문 - 신제품인증(NEP),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산업용S/W국제표준적합 성인증(ES)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의거한 인증제품을 개발 하고 실용화에 성공한 기업 ◦ 신기술실용화 유공자 부문 - 위 인증제품 및 대한민국10대신기술 선정제품의 개발과 실용화에 기여 한 유공자 (대학, 연구소 등의 개발자 포함) ◦ 판로지원 유공자 부문 -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한 판로지원 유공자 (2) 연도별 정부포상 현황 최근의 정부포상 추세는 산업계 공로자들이 우리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 천이라는 중요성에 걸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숨은 공로자의 폭 넓은 발굴에 -187 -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은 신기술인증제품의 개발과 실용화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체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실시 하는 포상으로서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11년간 훈․포장 44명 등 정부 포상 298명과 장관표창 366명에게 포상을 수여하였다. <표 Ⅲ-3-19>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연도별 현황 훈격 년도 산업 훈장 산업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정부 포상 장관 표창 합 계 ’97 1 1 11 11 24 15 39 ’98 1 1 10 10 22 20 42 ’99 1 2 11 13 27 25 52 ’00 2 3 12 13 30 21 51 ’01 3 4 13 13 33 30 63 ’02 4 4 13 13 34 40 74 ’03 2 3 13 13 31 40 71 ’04 2 3 11 12 28 40 68 ’05 1 2 11 12 26 45 71 ’06 1 1 10 10 22 45 67 ’07 1 1 9 10 21 45 66 누계 19 25 124 130 298 366 664 -189 - 제 4 편 부문별 산업정책 제 1 장 부품․소재산업 육성 제 2 장 섬유․패션 산업 제 3 장 귀금속・보석산업 제4장 신 발 산 업 제 5 장 타이어산업 제 6 장 일반기계산업 제 7 장 항공우주산업 제 8 장 자동차산업 제9장 조 선 산 업 제10장 철도차량산업 제11장 철 강 산 업 제12장 비철금속산업 제13장 석유화학산업 제14장 정밀화학산업 제15장 파인세라믹산업 제16장 바이오(BT) 산업 제17장 지능형로봇산업 제18장 디자인산업 제19장 디지털전자 및 정보통신・전기산업 제20장 승강기사고 조사・판정 -191 - 제1장 부품․소재산업 육성 부품소재총괄과 서기관 최연우 제 1 절 부품․소재산업 개요 1. 부품․소재산업의 특징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거나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 한 형태의 물품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이나 업종별 분류기준을 적용한 일반적인 산업의 개념과 달리 제품의 기능적 특성에 기초한 분류로서 포괄 하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분류기준도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완제품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다. 부품․소재의 생산과정은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와 기술 등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완제품의 생산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부품․소재는 그 수요가 완제품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는 유발수요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서 소비재나 생산재로서의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나 소재로 투입되 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완제품산업과의 산업연관 효과이다. 완제품에서의 기술개발과 신제 품 출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품․소재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부 품․소재의 경쟁력은 곧 완제품 생산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192 -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완제품산업은 부품․소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술개발의 외부효과가 크다. 이것은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은 다 양한 산업분야에서 생산하는 완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부품․소재를 직접 개발한 사람 이나 기업이 얻게 되는 사적 효용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분야가 광범위하고 분류기준도 다양하다. 부품․소재는 광의로 해 석할 때 완제품의 최종 가공단계인 조립 이전까지의 모든 중간생산물을 의 미하기 때문에 산업의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분류도 대상분야, 구 성형태, 유통과정, 제조공정, 기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중요성 21세기 산업 경쟁력은 부품․소재의 생산, 조립, 판매 등 모든 산업이 관 련되어 종합적으로 경쟁하는 시스템 경쟁력에서 좌우된다. 그런데, 부품․소 재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하므로 전 산업의 지식산업화의 기초는 지식집약형 첨단 부품․소 재의 개발․채택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며서 부품·소재 산 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 기업측면 컴퓨터 CPU 부문에서는 Intel의 Inside-Chip이 전 세계 컴퓨터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부문에서는 Bosch, Denso 등의 업체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등 거대 다국적 부품기업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해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소재 부문에서는 이러한 독점적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프리즘시트는 미국의 3M이 -193 - 87%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편광판소재 부문에서는 일본의 후지사가 액정 부문에서는 독일의 Merck사가 역시 5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완제품 생산원가와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부품·소 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부품·소재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다. 나. 산업구조 측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대 될수록 핵심 부품·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경쟁 력 있는 부품·소재산업의 존재가 국가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건이다. 그리고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중국의 급성장 등 동북아경제의 산업 구조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원천기 술을 확보하여 분업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 국민경제 측면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우리 경제의 고용 있는 성장과 견실한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는데 핵심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완제품 산업에서 1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반해, 이 중 부품․소재산업에서는 20만명 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임이 입증되었며,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질 좋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경쟁력확보가 중요한 선결과제 가 되었다. -194 - 제 2 절 세계 부품․소재산업 동향과 우리의 현황 1. 세계 부품․소재산업 동향 첫째, 세계수준의 부품․소재 기술은 극소, 극한, 초경량, 고기능, 고성능 의 특성과 환경 친화성, 안전, 편리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은 짧은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이 소요되며 위험부담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부품․소재관련 기술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등 여타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에 따라 부 품․소재관련 기술은 기업만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선진국들도 정부 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환경, 안전 관련 기술의 발달 심화 경향으로서, 자동차부품뿐만 아 니라 전기부품, 건설기계부품, 철도차량부품 등도 에너지 절약기술, 대체에 너지 및 청정에너지 기술, 오염물질 저감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각종 부품․소재기술간의 융합화 확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이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각종 기계 및 자동차부품의 전자화가 진전되고, 일반기계부품의 메카트로닉스 진전, 계측 및 의료기기의 전자화, 자동차부품의 전자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확대로 전력전자기술, 디지털기 술 등이 전기부품에 접목되고 있다. 넷째, 전문화․대형화 및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이다. 부품의 모듈발주, 기 술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M&A를 통한 대형 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부품의 모듈발주, 기술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 한 반도체, 자동차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의 M&A가 ’00~’02년 정점을 기록 하였다.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는 ’02년 3억7천만 달러로 평가되는 에릭 슨의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였고, 그 결과 M&A 직후 10억달러 적자였던 -195 - 경영성과를 ’04년 7,600만달러 흑자로 반전에 성공하였다. 소재업체들도 세 계화, 수익성 향상,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활발한 M&A (우크라이나 Kryvorizh stal, 미국 International Steel Group 인수(’05), 후지필름의 Arch Chemical사 인수 (’05), 아사히 유리의 MOC 인수(’06)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세계적 조달의 확대 추세를 들 수 있다. 주요 수요업체의 외주 확대 및 세계적 조달이 확대되고, 각 업체들은 이미 전기․전자부품이나 소 재를 주로 외부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2.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현황 가. 제조업 성장과 수출의 견인차 역할 수행 부품․소재산업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2.5%, 종사자의 47.2%를 점유하여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표 Ⅳ-1-1>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2001 2003 2007 * 생산액 비중(%) 39.3 ⇒ 39.6 ⇒ 42.5 * 고용 비중(%) 46.2 ⇒ 45.5 ⇒ 47.2 * 수출액 비중(%) 41.2 ⇒ 42.3 ⇒ 45.3 ※ 자료 : 통계청 또한, 부품․소재 수출은 매년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자부품, 화학소재, 자동차부 품 등의 수출산업화로 ’97년 이후 10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 으며, 2007년에는 전산업 무역흑자 146억불의 2.5배에 달하는 364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196 - 한편, 중소 부품·소재기업이 전체의 98.9%를 차지하고 있어 원천기술 확 보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므로 전문화·대형화를 통한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 황이다. 나.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수준 부품·소재의 경쟁력수준은 ’08년 기준 선진국 대비 88%로서 아직까지 원 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Ⅳ-1-2> 부품․소재산업 한․중․일․미 경쟁력 현황 (단위 : 수) 구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설계기술 100 99.07 87.16 62.00 신제품개발기술 100 99.12 85.92 60.13 신제품응용기술 100 98.96 87.03 63.33 생산기술 100 99.38 88.01 65.99 품질/신뢰성 100 100.62 87.21 57.13 가격경쟁력 100 92.34 95.89 107.96 종합경쟁력 100 98.25 88.54 69.42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소재산업종합실태조사(2008)」 조사 자료 -197 - 부품·소재산업의 역량을 기업활동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설계, 신제품개발, 품질, 가격 등 기술관련 경쟁력 부문의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 대해 미국을 기준(=100)으로 설문 결과, 설계기술, 신제 품개발기술, 신제품응용기술, 생산기술의 경우 일본의 경쟁력이 제일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일본의 경우 품질/신뢰성 부문이 100.62로 가장 높고, 중국은 가격부 문에 경쟁력 107.96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한국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일본보다 낮았으며, 중국보다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대일 무역수지 동향 대일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전체 부품․소재 흑자에도 불구하고 '00년 이후 매년 100억불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06년에 들어서 대일 부 품․소재 적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 확대 등으로 부품․소재의 對日수입이 다시 반전하고 있다. <표 Ⅳ-1-3> 무역수지 추이 (단위:억$)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전체 무역수지 390 239 118 93 104 150 293 232 161 146 (부품․소재) (187) (93) (93) (28) (29) (62) (152) (227) (347) (364) 대일무역수지 △46 △83 △114 △101 △147 △190 △244 △244 △254 △299 (부품․소재) (△62) (△97) (△115) (△103) (△118) (△139) (△159) (△161) (△156) (△187) 라. 부품·소재기업의 애로요인 부품․소재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활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요망되고 있다. -198 - <표 Ⅳ-1-4> 기술개발 시 겪는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전 체 업종형태 기업형태 부품 소재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 기술인력 부족 51.5 51 52.2 56.3 48.9 보유 기술 및 연구시설 부족 22.3 23.2 21.1 25.8 20.3 기술개발 자금 부족 17.3 18.7 15.5 12.5 19.9 공동기술개발 등 수요업체 등과 의 협력 미흡 7.8 6.1 9.9 5.5 9.1 없음 1.1 1.0 1.2 0 1.7 자료:「부품․소재산업종합실태조사」, 2006. 11. 3. 과거 부품·소재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는 ’70년대의 시장보호 정책에 이어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부 품·소재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경쟁력 제 고에는 미흡하였다. 가. ’70년대 : 정부주도 국산화 시책 7개 주력 산업 육성법에 의해 ’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부품·소재 관련해서는 단순 공급기능을 강조하였다. 국산화율 목표를 제시 하고 국내 업체중 적절한 대상을 선정 후 기술·장비 도입 및 외국 합작설 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단기간 내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수출확대 등 조립산업의 고도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 간 종속 계열화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정부간섭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교란되는 부작용이 나 타나기도 하였다. -199 - 나. ’80~’90년대 : 보호·육성 국산화 시책 ’79년부터는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실시하였다. ’79년 자동차, 컬러TV 등 261개 품목을 시작으로 ’81년 924개 품목에까지 확대하였으나 ’93년부터 단계적으 로 축소하여 ’99년에는 수입규제 모든 품목을 해제하였다. 이후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87~’95), 자본재산업 육성대책(’95~’99) 등 2단계에 걸친 국산화 시책으로 국산화 대상 품목 발굴·고시, 우수 품질 인증마크제도 도입, 기계류 할부 금융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동안의 정부 정책에 의하여 4,202개 범용 부품·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370개 품목에 대한 우수품질마크 인증을 실시하였다. 다만 과 도한 시장 보호에 따라 경쟁력 배양에는 한계가 있어 외국 기술도입은 오 히려 크게 확대하였다. 다. 2000년대 이후 : 시장주도/경쟁·효율 중심 육성시책 이 시기 정부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범 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부품·소재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충에 주력하였 다. 수요대기업 및 민간벤처캐피탈과 연계한 R&D를 추진하였으며 국내 부 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개 발능력이 부족한 부품·소재기업에 대하여 19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통 합연구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민·관이 노력한 결과 부품·소재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글로벌 소싱에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 다. 다만 시장성·상용화에 주력한 ‘소규모 살포식 지원’으로 원천기술 확보 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전문화·대형화에는 크게 미흡, 결과적으로 부품·소재 기업의 영세성을 지속시키게 되었다. -200 - 제 3 절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1.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전략 수립 최근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부품·소 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부품분야의 경쟁력 패러다임이 부품단위에서 모듈단위로 전환되고 있고, 기술선점 효과가 큰 핵심소재분야는 거대 소수 기업이 독․과점적 지배력를 행사하며 특허․표준 등을 통해 후발업체의 진 입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 세계 제1위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아직도 범용부품 위주의 중소기업이 다 수를 차지하여, 「규모의 영세성 → 자체 R&D 역량부족 →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또한 부품소재기업의 매출규모별 분포는 전형적 인 “U자형”으로 중소부품소재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견실한 중견기업군 이 매우 취약 형편이다. 또한 선진국대비 낮은 기술역량으로 인해 핵심부 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설비 투자․수출 확대가 부품· 소재 수입을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며 신뢰성부족으로 인해 수요기업의 국내 부품․소재에 대한 기피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품소재중핵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의 일환으로 '05.1월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에서 2010년까지 부품소재중핵기업을 300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을 제시하였다. 또한 ’06.5월 「부품․소재발전위원회」 개최 시, 중핵기업 확보 비전의 이행을 위해 중핵기업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실천계획으로써 ‘부품소재중핵기업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중핵기업은 기능적 측면에서 모듈부품 및 첨단소재를 생산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말하며,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매출 2,000억원 및 수 출 1억불을 초과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핵기업의 육성을 통해 핵심기술을 -201 -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산업생태계의 허리부분을 튼튼히 보강하며, 향상된 경 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06.10월에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을 기록한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05년말 실적기준으로 매출 및 수출 규모면에서 중핵기업에 해 당하는 기업은 198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품기업이 56%, 소재기 업이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 및 전략 <그림 Ⅳ-1-1>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비전 및 전략 -202 - 2. 소재원천기술확보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 소재는 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 금속, 화학, 세라믹으 로 大別되며, “원천기술”*이 소재개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소재는 가격보다 품질․성능이 중시됨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높은 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후방산업(부품․완제품)의 성능, 품질 및 가격 경쟁 력을 결정하는 핵심 근간이고 건실한 소재산업은 수출 호조→ 투자 활성화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善순환 효과로 질 좋은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소재산업의 발전은 전체 對日 무역적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소재 부문의 적자를 해소하여 전체적인 대일무역역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 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소재 원천기술 개발은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 는 반면 낮은 성공가능성으로 기업은 장기투자를 주저하고 있어 그간 국내 산업은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으로 대기업 중심의 조립산업이 발전한 반면, 소재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디스플레이의 경우만 하더라도 3 대 부문(LCD, PDP, OLED)은 생산규모 측면에서 세계 1위이나, 소재 국 산화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OLED 소재 5%, LCD 소재 30%, PDP 소 재 40%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개발된 소재의 국내 판로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화가 매우 저조한데 이는 국내 수요기업은 신뢰성 부족 등으로 구매를 기피하고 있고, 글로벌 선발기업들은 가격인하 등으로 후발기업들의 시장진 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측면에서는 부품․완제품, 상업화 위주의 기술개발 치중으로 원 천기술 개발에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단기 위주의 기술개발 지원 으로 장기간의 연구가 요구되는 원천기술 개발에는 부적합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기존소재의 성능개선에만 치중하고 있고, 소재 원천기술 개발은 “High Risk, High Return”의 전형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203 - 기반구축 측면은 부품․완제품 위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소 재개발의 핵심인 소재정보은행 등 소재 전문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편인데 특히 물성정보 등이 축적․가공․공급 되지 않아 원천기술 개발에 고비용․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초기부터 소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점 유율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원천기술개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Materials Bank를 갖는 전문 연구소를 Hub로 국가 혁신체제를 정립하고, 장기적인 소재개발 단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2006년 8월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지 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8천 5백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50대 핵심소재 원천기술을 개발(7,300억원)과 소재정보은행(Materials Bank)*,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표준화 지원 등 소재 인프라를 구축 (1,200억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소재분야 미래시장 선점 및 수입대체를 위한 핵심원천기술개발에 독일, 일본 등 소재 선진국과 유사 한 장기(최장 10년)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재원천기술확보를 위한 전략이 효율적으로 이행된다면 2015년 경 수출 1,500억불, 무역수지 160억불 달성과 함께 21조원의 미래시장 선점 및 7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를 확보하여 소재 선진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4 - 비전 : 2015년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 확보, 소재 강국 실현 목표 : 소재의 자가공급 실현 및 세계 공급기지화 달성 ◈ 2015년 미래시장 선점 21조원, 수입대체 7조원 달성 ◈ 소재 수출확대 : [05년] 443억불 → [15년] 1,500억불 ◈ 소재 무역수지 : [05년] 56억불 → [15년] 160억불 9대 추진과제 기술개발 분야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Blue Ocean 소재 개발 과제 1 : 50대(미래시장 30, 수입대체 20) 핵심 원천기술 개발 과제 2 : 소재 원천기술 개발 적합형 별도 프로그램 운영 과제 3 : 소재개발 전담 협의체 지정 운영 기반구축 분야 : Hub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과제 4 : Hub & Spoke 방식의 혁신적 네트워크 구축 과제 5 : 소재정보은행 설립․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과제 6 : 선진 연구기관과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환경조성 분야 : 가치창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과제 7 : 특허․표준화 지원을 통한 기술가치 극대화 과제 8 : 개발된 소재의 수요창출 지원 과제 9 : 소재 브랜드 파워 확보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그림 Ⅳ-1-2> 소재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 3.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 본격추진 핵심 부품․소재의 취약한 원천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일환 으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핵심 부품․소재 -205 - 기술의 조기 획득 및 세계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기존 기술개발사업과 달 리 제품의 단순 모방개발이 아닌 원천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중점분야 에 출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선택적 집중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범국가적인 R&D 역량의 결집과 WTO를 비롯한 국제규범과의 조 화와 정부실패 방지를 위해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확보 방안도 다원화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기술개발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이후 양산을 위한 사업화 자금까지 지 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부품․소 재분야에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벤처시장의 침 체로 전반적인 벤처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투자는 수익 창출면에서 IT분야에 비해 더 가시적이며 직접적인(visible & tangible) 측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06년에는 기계․자동차․전자․전기․ 금속․화학․소재 등 7대 부품․소재 분야에서 총 54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 과제가 지원되었고, 2000년 이후 7년간 총 466개 핵심 부품․소 재의 기술개발 과제가 지원되었다. <표 Ⅳ-1-5>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신규과제 선정수 (개) 45 75 78 77 79 58 54 66 532 총 사업비 (억원) 정부출연금 350 767 1,141 1,123 1,328 1,700 1,872 1,835 10,116 기업부담금 205 427 588 744 786 1,133 1,283 1,188 6,354 민간투자금 487 673 578 679 903 694 782 953 5,749 합 계 1,042 1,867 2,307 2,546 3,017 3,527 3,937 3,976 22,219 -206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이외에도 부품·소재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급전 문인력의 부족과 취약한 기술력이라는 2중고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3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박사급 연구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부품· 소재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부품·소재중소기 업이 현장애로기술의 해결을 요청하면 연구기관이 요청 기업에 대한 정밀진 단을 실시한 후 기술처방에 따라 애로기술의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 사업은 2001년도 4개 기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도부터 본 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516명의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파견하여 172개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였다. <표 Ⅳ-1-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지원실적(2002~2007) 년도/예산 구 분 금속 기계 섬유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합계 2002년 (200억) 과제수 31 36 17 12 8 32 19 155 참여인력 63 68 41 31 19 66 33 321 2003년 (300억) 과제수 66 69 15 29 10 61 37 287 참여인력 141 171 42 78 28 147 84 691 2004년 (400억) 과제수 80 90 9 34 24 59 35 331 참여인력 235 254 34 96 83 173 98 973 2005년 (230억) 과제수 45 33 8 27 11 47 31 202 참여인력 135 90 28 83 38 142 90 606 2006년 (200억) 과제수 62 34 4 25 5 28 29 187 참여인력 190 97 16 87 14 83 81 568 2007년 (150억) 과제수 50 35 4 20 7 28 28 172 참여인력 157 92 14 69 25 70 89 516 -207 - 4. 부품․소재산업의 전문화․대형화 부품소재 기업들의 전문화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구조조정 관련 정보제공,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양도 알선 및 중개 등 부품․소재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해외 기업과의 M&A는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시장 개척, 기업의 전문화․대형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품소재기업들 에게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M&A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내에 부품․소재 글로벌 M&A 데스크를 설치('07.10월)하였다. 글로벌 M&A데스크는 부품소재투 자기관협의회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해외 기업과 M&A 의사가 있는 국내 부품소재 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유망 기업 중에 한국의 부품소재기업이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투자유치 가능한 기업을 발 굴하여 매칭을 통해 M&A를 지원한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의 전문화․대형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 련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세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기업 간의 자율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품․소재중소기업이 전문화, 대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Ⅳ-1-7> 전문화․대형화 관련 세제 지원내용 관련 세법 지 원 내 용 조세특례 제한법 ①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익금산입 요건 완화 ②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폐지 ③ 구조조정과정의 자동화설비투자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기간연장 법인세법 ◦ 법인합병시 특수관계자 간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208 - 이와 더불어 제조업 최초의 전문투자조합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유도하여 전문화․대형화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 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는 제조업 최초의 전문투자조합인 “부품․소재전 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반영하였으며, 부 품․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까지 650억원(중소기업 창업, 산업기반자금 및 모태조합)을 출자하여 총 12개 조합, 결성총액 1,655억원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5. 부품․소재 국제협력 체제 구축 및 수출촉진 기술의 성격에 따라 국내 기술개발 보다 해외에서의 기술 도입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CIS권 국가(독립국가연합)는 원천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면서 선진국에 비해 저가에 기술도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효율 적인 기술협력이 가능한 국가들이다. 이에 따라 ‘99년부터 구CIS 국가들에 대한 기술조사를 거쳐 ’04년부터 벨라루시, 우크라이나와의 기술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07년부터는 우즈벡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국제협력 국가를 확대하여 공동기술 개발을 강화하였다. 향후 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 하고 전략적 중장기과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 국내 부품소재기업들에 대한 품목별, 권역별 마케팅 지원 수요 조사를 통해 시장개척단 파견국가를 선정하여 바이어와의 일대일 상담을 지 원하고 있다. 특히 ‘09년부터는 일본과 대규모 수출상담회 교차 개최를 정 례화하여 대 일본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9 - 6.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 지식경제부는 「부품․소재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부품․소재 의 신뢰성향상 기반구축사업, 신뢰성평가․인증제도, 신뢰성보험 및 대․중 소기업 신뢰성 상생협력을 실시하여 국가적인 평가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계에 부품․소재 신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현재 기계류부품 등 8대 핵심 부품․소재 분야(부품: 기계․자동차․전자․전기, 소재:기초금속․가공금속․화학․섬유)를 대상 으로 기계연구원 등 18개 연구기관에 신뢰성평가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Ⅳ-1-8> 신뢰성평가센터 현황(’07말 기준) 분 야 평가센터 부품 기계 기계연구원 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조선기자재연구원 전자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 전기연구원, 조명기술연구소 소재 가공금속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금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화학 화학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요업기술원, 건자재시험연구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 생산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또한, 신뢰성평가결과의 실효성확보 및 국산 부품․소재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인 기술표준원을 통해 신뢰성인증을 실시중이며, 2007년까지 핵심부품․소재에 대해 598종의 평가기준이 개발되어 530건의 신뢰성인증 서를 발급하였다. -210 - <표 Ⅳ-1-9> 분야별 평가기준제정 및 신뢰성인증 현황 분 야 부 품 소 재 계 기계 자동차 전자 전기 가공 금속 기초 금속 화학 섬유 평가기준제정 199 130 114 27 26 23 49 30 598종 신뢰성인증 129 123 121 23 33 16 66 19 530건 * '07말 현재 한편, 신뢰성보험을 실시하여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하자로 인 해 수요기업에 발생한 각종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담보범위는 국내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선택적으로 담보(PG, PL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뢰성인증제도는 단순한 인증 부여에 그치지 않고, 인증을 받지 못한 경 우에도 실패원인 및 신뢰성 향상방안을 도출하여 부품․소재산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신뢰성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뢰성평가․인증 결과, 국내외 기술정보, 산업현장의 고장사례 및 해결방법, 분야별 전문가 DB 등을 구축함으로써 부품․소재 생산․수요기업들이 관련 정보자료를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을 통해서는 기구축된 신뢰성향상 인프라(장비, 인력 등)를 활용하여 국산 부품․소재의 고장문제 해결 및 내구수명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 간 신뢰성을 매개체로 하는 상생협력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부품소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을 확보하면 수요기업에서 우선구매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양대학교(수도권), 부산대학교(영남권) 및 군산대학교(호남권)에 신뢰성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에서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중에 있다. -211 - 또한 신뢰성 워크샵 및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신뢰성 선진기술 보유기관과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선진기술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외 석학 및 경영자가 참석하는 ‘부품소재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부품 소재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하고 있다. -212 - 제2장 섬유․패션 산업 미래생활섬유산업과 사무관 문철환 제1절 섬유․패션 산업의 위상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 초기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핵심 기간산업으로의 위상을 견 지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의 국내 총생산액(2006)은 약 37조5천억 원으로 33%인 12조6천억원(132억불)을 수출하고 있고, 2007년도에도 원부 자재 가격상승, 원화강세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역 수지는 45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0 50 100 150 200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31 51 71 148 186 187 134 수입 4 5 7 23 52 48 89 무역수지 27 46 64 125 134 139 45 77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7년 * 자료:한국무역협회(KITA), 단위:억불 <그림 Ⅳ-2-1>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213 - 또한, 국내 제조업중 총 수출(2007)의 3.6%, 업체수(2006)의 14.2%, 고 용(2006)의 8.9%, 생산액(2006)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주요 고용산업이자 수 출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문화, 지식, 정보 산업과의 접목으로 정보화 및 산업 융합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 Ⅳ-2-1>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6) (단위:억불, 개, 천명, 10억원) 구 분 수출액(2007) 업체수 고 용 생산액 부가가치액 제 조 업 3,715 119,181 2,911 912,763 326,844 섬유산업 134 16,891 258 37,460 15,156 비 중(%) 3.6 14.2 8.9 4.1 4.6 * 자료: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국제적으로는 세계 6위의 섬유수출국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섬유수출은 중국, EU, 인도, 미국, 터키에 이어 세계 6위(2.3%)를 점하고 있으며, 합성직물 수출 세계 1위(27.6%), 타이어코드직물 수출 세 계 1위(38.2%), 화섬 편직물 수출 세계 1위(16.7%), 화섬생산은 세계 5위 (3.9%)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섬유 생산 및 수출국의 위상을 지니고 있 습니다. <표 Ⅳ-2-2>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6) 구 분 세 계 중 국 EU 인 도 터 키 미 국 한 국 수출액(억불) 5,300 1,864 1,546 195 195 175 123 점유율(%) 100 35.2 29.2 3.7 3.7 3.3 2.3 * 자료 : WTO(World Trade Report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7 -214 - 국내 패션․의류 산업은 국민의 의(衣)생활을 선도하는 주요 생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섬유제조업체 1만7천여개, 도․소매업체가 16만여개 이상 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류 수출(2007) 17억불, 섬유류의 내수공급이 30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 입니다. 또한 섬유․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약 56만명(섬유 26만명, 유통․패션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 2 절 세계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이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과 문 화, 정보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디자인, 패션, 첨단기 술, 마케팅, 정보화 등 지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가치의 창출 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지식적 무형자산은 「지식적 요소가 가미된 패션․디자인」,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섬유생산」, 「정보적 요소가 가미된 트렌드․마케팅」 등 3개 분야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는 산업으로, 예를 들면 디자인과 패션에 의해 패션제품을 만들 경우 10~100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 능한 산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 「수요자 중심의 생산․ 유통․마케팅․정보화 체제 구축」, 「고유 브랜드에 의한 고급 패션의류 수출 증대」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류 및 섬유제품의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및 Life style 변화 등으로 2010년까지 연평균 3.3%의 증가가 전망되며, 세계 1인당 섬유소비량은 2000년 8.7kg, 2005년 9.7kg, 2010년 10.8kg으로 연평균 2.2% 이상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섬유소비량이 -215 - 1990년 14.5kg에서 2003년 18.7kg으로 연평균 2.0%가 늘어났으며, 이는 소득 및 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산업용섬유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데, 산업자재의 경량화, 고기능화, 다양화, 패션화 추세에 따라 사용 용도가 확 대되고 있고, 금속, 플라스틱, 종이 등의 대체소재로 응용되고 있어 향후 산 업용 섬유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섬유시장의 규모는 2000년 5,314만톤에서 2010년 7,379만톤으로 연 평균 3.3% 이상의 증가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류용의 경우 고 급품 위주로, 산업용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첨단소재로 발전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섬유소재는 한정된 천연섬유보다는 응용성이 높은 화학섬유 위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표 Ⅳ-2-3>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단위:천톤, %) 구 분 2000(A) 2005 2010(B) 연평균(B/A) 천연섬유 21,247 22,991 24,590 1.6% 화학섬유 31,893 39,845 49,202 4.4% 합 계 53,140 62,836 73,792 3.3% * PCI(Petrochemical Institute), 영국, 2002 세계 섬유류 교역은 2000년 8,945억불에서 2010년에는 연평균 4.3% 증 가한 13,608억불로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선진국은 패션이 가미된 고부 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중저가품은 후발개도국에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국가간 무역장벽의 해소와 상호 평등적인 교역증진을 위한 WTO 등의 노력으로 섬유류 교역은 매년 높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 니다. -216 - <표 Ⅳ-2-4>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단위:억불) 구 분 1990(A) 1995 2000(B) 2005 2010(C) 연평균 증가율 (B/A) (C/B) 교역규모 5,436 6,986 8,945 11,280 13,608 5.11 4.29 수출규모 2,547 3,440 4,426 5,548 6,703 5.68 4.23 * PCI, 2002 세계 섬유기술 개발은 기능성, 방사속도, 섬유의 굵기, 강도 등의 극한화와 새로운 물질을 이용한 신섬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향상을 위해 의류용 중심으로 인체보호 및 적합 기능성, 보온․보습, 방오․ 소취, 투습․방수 등 단순기능을 추구하면서 섬유의 Softness, Dry/Wet, 화섬의 천연섬유화 등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향후 미래 신섬유는 인간사회 및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천연섬유를 능가하는 극한 기능성을 가진 섬유가 등장하고, New Frontier, 쾌적 Fashion성, 의료(醫療)용 섬유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인텔리전트 섬유, 환경친화성 섬유, 첨단 의료용 섬유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섬유의 개질 및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감성의 섬유도 개발되어 환경, 의료, 건강, 실버 등에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섬유의 초(超)극세화, 극한 기능화, 복합화, 인체친화, 환경친화 등 으로 급격한 기술진전을 보이고 있어 기초기술을 수반한 핵심기술 개발이 급선무이며, 향후 세계 섬유기술은 독자적인 기능성의 변화와 함께 전자, 화학, 생물, 기계 등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섬 유가 개발될 전망입니다. 옥수수, 감자, 거미줄 등 천연 자원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 신섬유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결국, 섬유기술의 개발방 향은 섬유 방사기술의 초음속화, 섬유 굵기의 나노(Nano)화, 섬유의 초고 -217 - 강도화 등 극한(極限) 성능의 신소재를 개발하여 의류용, 인테리어용, 산업 용섬유 등의 용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무인공장화 등이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습니다. 제 3 절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용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임. 또한, 첨단기술과 고급 브랜드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거세게 도전하는 개도국 사이에서 한국 섬유‧의류산업이 특화해야 할 부문을 발굴하여 중점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제품의 고급화 및 기술력 향상에 버금가는 해외 마케팅 능력의 향상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좋은 제품의 판로개척도 수출증대의 방법이므로 글로벌 소싱 및 브랜드 제품화 등을 통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1.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에 의한 범용 섬유제품 생산 범용 원사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환경‧안전‧건강‧쾌적성 등의 고기능성 특수 섬유 및 산업용 섬유의 원천기술은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국내 생산 섬유제품이 의류용 소재를 중심으로 한 범용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화 원사의 경우 전체 화섬생산의 20%에 불과하며, 산업용 섬유의 생산도 의류용의 1/3 수준입니다. 한편, 화섬업계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주목되고 있는 Spandex사의 경우 -218 - 에는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계간 과당경쟁을 지 양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 등 생산기반의 약화 개도국의 저가 제품에 밀려 국내 섬유‧의류의 Value Chain상의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의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수 업체가 개도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단 : 방직, 직물‧편직물 분야 생산 시설의 지속적 감소, 노후 시설의 증가, 신규 상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미흡 등으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염색‧가공 분야 의류 제조 다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이나, 대부분 섬유사‧직물 업계의 하청 생산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며, 특히,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후처리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봉제 분야 다수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품 종 소량생산 등 경쟁력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패션의류 브랜드 구축 미흡 그간 글로벌 패션브랜드 구축을 위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고부가가치 패 션의류가 전체 의류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패션의류 브랜드의 시장 지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219 - 4. 섬유‧의류 수출의 감소 가능성이 높음 섬유 쿼터제의 폐지, FTA의 확산 등 대외환경 변화는 국내 섬유‧의류산 업에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용제품의 경쟁력의 상실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여 개도국과의 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 로 예상됩니다. 5. 신규 유망분야의 기회활용이 미흡 섬유‧의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 는 기반이 되는 新섬유소재 및 i-Fashion, Digital 섬유 등의 첨단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 섬유‧의류 산업에의 활용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업계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 한 것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6. 업종별 균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이 부족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섬유원료에서 의류까지 균형성장을 이뤄 왔으나, 의 류중심의 해외투자 증가, 직물수출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Value Chain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측이 주장하는 Yarn Forward의 경우에서와 같이 섬유산업내 Value Chain의 균형 발전은 섬유수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섬유산업내 Value Chain별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적극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섬유원료의 경우 다양한 신섬유 개발, 직물 및 니트 분야는 차별화, 염색가공은 고부가가치 염색을, 산업용섬유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의류 및 패션분야는 브랜드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220 - 또한 섬유산업은 Up-steam에서 Down-stream까지 전체 공정을 통과해야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스트림간 상생협력의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제4절 발 전 과 제 우리 섬유산업은 화학섬유산업의 발달로 인한 화섬원료, 화섬직물의 국내 조달, 중국, 일본 등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고 큰 생산․소비 시장이 근접해 있는 것이 강점이며,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세계 시장개척을 위해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 아시아에 불고있는 「한류」 등 문화적 장점과 동북아시아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위치를 살려 세계 최첨단 섬유․패션 강국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회와 능력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 업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태리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려 각각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소량 Quick Response에 의한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창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생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생 산단가 및 인건비 절감 등에만 의존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이 미흡한 상황 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개성화, 패션화, 정보화, 다양화 등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 각자의 독립적인 차별화제품 생산만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 본적으로 빠르게 기업의 경영혁신을 이루어 가야만 급변하는 세계 교역환경 에 대응할 수 있으며, 차별화제품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 섬유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핵심 요소기술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 향후 -221 - 스마트 섬유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 섬유소재 선도기업 발굴, 전문 기술인 력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업간 협업 및 Partnership 형성, 기업간 중복되지 않는 기술개발 투자, 소비자 중심의 지식경영, 세계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05년 섬유쿼터 폐지 등의 영향과 종합상사(대기업)의 기획, 마케팅, 수 출대행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제는 생산만 하면 팔린 다는 기존 관념을 버리고,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글로벌 마 케팅을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세계 빅바이어 확보, 세계시장 정보 습 득, 전문인력 우대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 대 소비시장인 미국․중국 등지에 수출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 를 추진하고, 「한류(韓流)」를 이용한 대규모 종합전시회 개최 등의 공동마 케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R(Quick Response)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생산․유통기간의 단축, 재고의 획기적 감소, 고효율 저비용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수준 높은 산업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홍콩 등도 QR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명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도입․추진중에 있 는 것을 볼 떄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세계 최강 국내 IT 기반을 활용하여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e-Business 기반구축을 적극 선 도해 나가야 하며, 섬유․패션 업계도 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 경쟁력의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기업이 기술개발로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1~3개월내에 타기업이 Copy하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는 관계로 생산제품의 차별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기술 및 신상품 개발기업의 창조적 노 력(Creative 창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업계 스스로의 기업문 화 형성이 시급하며, 이러한 창조적인 노력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222 - 면 선진 경영문화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이 세계적인 섬유․패션 강국이 되느냐 아니면 대책 없이 무너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생산 기반이 무너진 산업은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퇴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산․학․연․관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체질개 선,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구축, 수출 마케팅 강화, 정보화기반 구축, 창조 적 기업문화 형성 등을 통해 세계 섬유․패션 강국으로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제 5 절 2015년 발전비전과 목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현재나 미래에도 규모면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제품에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함축되어 있고, 창조적인 지식과 예술 활동에 의해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세계 일류가 될 경우 세계 패션트렌드를 선 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즉, 디자인, 기술, 브랜드, 정보 등 무형의 자산을 통해 무한한 부가가치 를 창조할 수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적인 국민성, 뛰어난 손재 주, 멋을 아는 민족성 등으로 인해 섬유․패션 산업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 합한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섬유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국가기간 산업으로 5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 고 있습니다. -223 - 그러나 국내 생산량의 70~8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섬 유쿼터 폐지로 인한 무한 경쟁체제 돌입과 중국의 급성장, 세계적인 FTA 확산과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국내 화섬 산업 의 공급과잉, 생산비․인건비 상승, 업체간 과당 수출경쟁 등으로 국내 섬 유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수출은 ’80년대 후반 연평균 15.8%의 고속성장을 실현해 왔으며, 2000년에는 최고 수출액인 187억불을 기록한 이래 점차 하락국면을 이어오 고 있어 재도약의 기회를 포착하여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고속성장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 건비 및 물류비, 생산비의 증대로 점차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1990년 중 반이후 주요 수입국의 덤핑제소,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이후 섬유수출은 섬유 수입국으로부터 무차별적인 반덤핑 제소와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과당 경쟁수출,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품질 및 기술, 과거 지향적인 경영 형태, 정보화 도입의 미진전, 마케팅 및 브랜드 창조 능력의 저조 등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섬유류 수출증대에 최종 목표를 두면 서 수출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및 산업용섬유 수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디자인, 정보, 마케팅 등 제반 분야의 기능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다 희망찬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2015년 까지 세계 4위의 첨단 섬유․패션 강국으로의 발전을 달성코자 하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패션의류 수출비중을 ’05년 -224 - 10%에서 ’15년 30%까지 향상시키는 등 고급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섬 등 원료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 하고,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용섬유의 생산비중을 2005년 25%에서 2015년 55% 까지 향상시켜 나가야할 것이며, 정보화 및 마케팅 등 기반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의 비전을 달 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오늘에 이른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세계 교역 환경 변화, 중국의 급성장, 교역블럭화 등의 부정적 요소를 적극 상쇄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산업용섬유, 디지털 날염, 스포츠 레저섬유 등 새로운 분 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섬유․패션 인들의 자신감이며, 가장 창조적 국민성을 지닌 우리 민족의 사활이 섬유․ 패션 산업의 발전에 걸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밝은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 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5 - 비 전 첨단 섬유․의류 산업의 글로벌 리더 세계 일류 섬유소재 기술 확보를 통한 주력기간 산업의 Innovator 패션 유행을 주도하는 중심 섬유국가로 도약 목 표 2005년 2015년 ◇ 전세계 섬유 수출시장 점유율 : 4위(108억불, 5.6%) 4위(169억불, 6.4%) - 산업용섬유 생산비중 : 25% 55% ◇ 전세계 의류 수출시장 점유율 : 12위(34억불, 1.3%) 7위( 81억불, 2.4%) - 패션제품 비중 확대 : 10% 30% - 글로벌 패션브랜드 보유 : 0개 3개 발 전 전 략 ① 미래 유망분야의 경쟁력 제고 ② 글로벌 브랜드 기반구축 ③ 전략적 해외 마케팅 촉진 ④ 섬유패션 구조혁신 활성화 추 진 과 제 1-1) 산업용섬유 생산기지화, 1-2) 차세대 의류생산 기반구축, 1-3) 염색공장 IT화 2-1) 패션디자인 글로벌사업, 2-2) 해외트렌드 정보보급, 2-3) 영세봉제 혁신기반 마련 3-1) 국제통상 대응 강화, 3-2)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3-3) 해외 맞춤형 마케팅 추진 4-1) 시장기능에 의한 생산기반 구조혁신, 4-2) 스트림간 협력사업, 4-3) 인재양성 공급기반 구축 <그림 Ⅳ-2-2> 섬유․패션 산업의 2015년 비전 -226 - 제 3 장 귀금속․보석산업 미래생활섬유생활과 서기관 최철우 1. 현 황 귀금속․보석은 미려성, 희소성, 내구성, 불변성, 가치저장성을 동시에 보 유하고 있으며, 종류, 색상, 크기에 따라 품질이 다양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패션지향적인 규격화가 곤란한 품목으로 디자인 및 생산기술 개발여부 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무공해형 제품이다. 우리나라의 귀금속․보석산업은 불과 20여년으로 타국에 비하여 그 역사 가 일천하지만 급신장세를 보여왔다. 이는 동 산업을 수출특화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하여 1975년 및 1978년 두차례에 걸쳐 이리공업단지내에 귀금 속․보석 제 1, 2단지를 조성한 것이 그 주요 계기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귀금속 보석에 대한 원자재(원석) 생산현황은 자수정과 옥 등 극히 일부분만 생산되고 그 이외의 보석과 원석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수요 역시 매년 증가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재료를 외 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재수출 또 는 내수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거래로 인한 시장왜곡,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한 과도한 물 류비용 등으로 내수시장 기반이 취약하며, 여타 노동 집약적 산업과 마찬가 지로 국내 인건비 상승 및 기능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며, 영세한 업계규모로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IMF사태이 후 무너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사장에 진력함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 이 되어 수출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대상국가의 다변화를 꾀해 나가고 있다. -227 - 가. 제조업체 제조업체는 세공제품(Hand Made)제조업과 주물제품(Casting)제조업으 로 분류된다. 세공제품, 즉 핸드 메이드 제조업은 소매상으로부터 귀금속 재료와 디자인을 받아서 수공으로 가공하여 줌으로서 일반 가공비만 받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2명이상 10명이내의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주물제품 제 조업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자재(금, 은)을 자체 구입하거나 또는 주문자 로부터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5명이상 200명내외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세공업 및 주물업이 1,250개 업체이며, 전 국 2,170업체중 약 60%로 편중되어 있다. 나. 판매업체 판매업체는 귀금속․보석․신변 장신구류와 칠보 장식등 시계를 포함한 판매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인이상 5인이내가 대부분이며, 제품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도매상 87.8%(2,058업체), 소매상 26.2% (3,406업체)가 편중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도매상이 2,344업체 소매상이 12,980개 업체이며 전체 판매업체의 종사인원은 약 50,000명으로 파악된다. <표 Ⅳ-3-1>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귀금속․보석제조업(B) B/A (%) 119,181 336 0.3 2,910 4 0.14 912,763 373 0.04 326,844 135 0.04 * 자료:통계청 ’06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7.12) -228 - <표 Ⅳ-3-2>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 출 수 입 72 126 391 135 317 167 923 172 530 186 337 218 308 257 248 279 자료:KOTIS 2. 주요시책 귀금속․보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귀 금속․보석업계의 자금력 부족에 따른 원석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979 년부터 1981년까지 3차에 걸쳐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23억원을 원석비축자 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최근의 수입시장 개방추세에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을 지원, 1996년부터 서울산 업대학교에 “귀금속공예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50여명의 전문 기 술인력을 양성한 바 있으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진 흥원을 통해 기업들의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경우 높은 소비세율을 피하기 위한 밀수와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01년에 특별소비세 부과대 상을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30%에서 20%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원재료인 금의 음성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3. 전 망 가. 국내시장 2007년의 전체 시장규모는 최정점 이었던 지난 2002년도에 비해 21.6% 줄어든 3조 4천5백억원에 머물렀으며, 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명품 브랜드 -229 - 나 고급 브랜드에 비해 재래시장이나 유통업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소비자의 취향이 팬시성향 제품과 중저가 성향의 브랜드 중심으로 국내 시 장 저변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입시장 국내 소비 계층의 양극화로 외국브랜드 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국과 베트남으로 해외 공장 이전이 매년 증가해 주얼리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리의 경우는 국내 제조기술 발달로 이태리 체인 수입이 줄고 있으나, 프랑스,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불황에도 명품주얼리 수입은 큰 영향을 받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 수출시장 귀금속 수출은 IMF사태 이후 본격화되어 '98년 3.2억불, '01년 3.9억불, 05년 3.3억불 등 해외시장 진출에 활기를 띠고 있으나, 국내 전문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의 내적 요인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하락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수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나,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통 한 디자인 개발 및 해외 보석 쇼 참가확대(2006년 8회, 2007년 8회<1월 동경, 3월 홍콩, 4월 바젤, 6월 라스베가스, 6월 홍콩, 7월 뉴욕, 9월 홍콩, 12월 두바이>)등 마케팅활동 강화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귀금속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가 위해서는 원자재인 금의 유통구조 개선, 특소세 폐지 등이 정부와 업계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230 - 제 4 장 신발산업 미래생활섬유산업과 서기관 최철우 제1절 개 요 1. 개 요 신발산업은 인간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운동화, 구두, 실내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최근에는 신발기능이 발의 보호차원을 지 나 척추, 뇌에 대한 충격완화 등 인체공학적인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완제품 제조업, 부품 제조업(창, 갑피), 소재 제조업(고무류, 섬유류, 접착제 류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나 소재제조업의 경우 통계 집계가 화학, 섬유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통계자료에는 소재 제조업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도 매우 높아 신발의 주요소재인 가죽 및 직물산업과 석유화학․기계산업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할 수 있다. 2. 최근 산업변화의 주요 특징 가.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 신발생산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스포츠화는 아시아 개도국, 고급정장화는 유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되어 -231 - 있다. 스포츠화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일본, 1980년대에서 1990년초까지는 한국이 주요 공급기지였으나, 1990년이후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공 급기지로 급부상하였다. 나. 국제분업구조 정착과 소수의 글로벌브랜드업체가 시장을 주도 신발산업은 마케팅과 생산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국제분업구조가 정착된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유명브랜드를 보유한 선진국 대형업체들이 마케팅활동 을 전담하고, 아시아개도국 신발업체들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공급 하고 있다. OEM 생산국에서도 등산화, 스키화, 골프화 등 고가품은 주로 한국과 대만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저가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 남 등 후발개도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인․패션,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선취한 업체들은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메이저 업체내에서도 상위 4 개 글로벌브랜드가 세계 운동화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등 극소수 업체의 독주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특히, NIKE의 경우 전세계 스포츠화시장의 42%, 미국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 패션화 및 특수기능화 시장의 확대 및 지식산업으로 발전 신발산업은 기능성 위주의 소수 글로벌업체(NIKE 등)들이 시장을 주도 해 오고 있으나, 점차 패션성과 기능성이 가미되면서, 최근에는 Vans, DKNY 등 신규 패션제화 업체가 새롭게 부상중에 있으며, 신발수요 다양 화에 따라 일반운동화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규모는 작지만, 전문스 포츠화, 레저화, 등산화 등 특수․기능화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는 추 세로 다품종 소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 재편중 에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자동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값싼 노동력에 의 한 생산이 가능하여 지금까지는 생산혁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232 - 인식하여 왔으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연생산시스템의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신발에 인체공학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등 생산과 제품혁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다른 개도국과의 차별화를 시도중이다. 이 와 같이 신발산업은 기존에 인식하던 단순한 신발제조가 아닌 기술과 문화,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발전중에 있으며 디자인, 패션, 첨단기 술, 마케팅, 정보화 등의 지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창출이 가 능하다. 아디다스에서는 최근 운동화에 마이크로모터와 센서를 장착하여 외 부환경변화를 감지,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신발을 고가에 시판예정 으로 있으며 향후 메이저 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과 기능 및 패션을 가미한 제품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제 2 절 신발산업 현황 1. 세계 신발산업 현황 세계 신발산업은 90년대 들어와 한국, 대만 등이 인건비가 싼 중국과 인 도네시아 등 후발 개도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신발수출 국인 한국, 대만의 신발산업은 약화된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세계신발시장에서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신발 소비패턴이 유명브랜 드 중심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함에 따라 나이키등 빅바이어들이 저임금 국가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OEM 수입선을 대거 전환하 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지역은 전세계 신발수요의 약 70% 이상을 생산하 고 있는 신발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지역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에 이 르고 있다. -233 - 세계 신발수요는 '96년부터 ’06년까지 물량기준으로 연평균 2%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아시아와 개도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소득증대율과 밀 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연평균 3~5%대의 비교적 높은 수요증가세를 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4-1>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1996 1998 2000 2002 2006 2007 합 계 10,525 11,080 11,751 12,222 13,107 13,395 유 럽 2,247 2,239 2,307 2,393 2,437 2,456 아메리카 3,022 3,011 3,198 3,291 3,373 3,410 아시아 4,352 4,744 5,093 5,359 5,994 6,186 기 타 904 1,086 1,153 1,179 1,303 1,372 * 자료:SATRA(2000) 국가별로는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2006년 까지 연평균 6%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운동화소 비가 최대인 미국은 ’06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일본, 독일 등은 1%이하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표 Ⅳ-4-2>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1996 1998 2000 2002 2006 2007 중국 1,868 2,437 2,632 2,860 3,316 3,512 미국 1,561 1,605 1,748 1,802 1,810 1,835 일본 594 516 559 567 641 646 독일 344 309 335 348 358 359 * 자료: SATRA(2000) -234 - 2. 우리나라 신발산업 현황 가. 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90년까지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수출품목 (1990년 수출 4위 폼목)의 하나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1990년이후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평가절하 및 급격한 임금상승 등으로 대 표적인 국내 신발완제품 생산업체가 생산기지를 저임금의 중국, 베트남, 인 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19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하였다. 이에 따라 신발업체수는 해외이전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생산액은 ’90~’04년 기간동안 연평균 4.9% 감소, 업체수는 연평균 2.5% 감소, 고용은 연평균 14.3%감소, 국내 생산액은 연평균 4.9%감소하여 2004년에는 제조 업체수 1,303개, 고용 20.6천명, 생산액 2조 2,113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 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기준 1.1%, 고용기준 0.7%, 생산액 기준 0.3%를 차지하였다. 수출실적도 매년 급감하여 2004년에는 90년대비 88.8% 감소한 4.8억불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수입실적은 6.7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주력수출품이였던 혁제운동화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OEM수출의 급감과 중국산 중저가 운동화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표 Ⅳ-4-3> 국내 신발산업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신발제조업(B) B/A (%) 119,181 1,251 1.05 2,910 18 0.6 912,763 2,012 0.02 326,844 869 0.03 * 자료:통계청 ’06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7.12) -235 - <표 Ⅳ-4-4> 신발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95 97 99 2000 2003 2005 2006 2007 ◦수 출 (증감) 1,506 (△15.4) 982 (△20.5) 799 (△1.4) 799 (-) 509 (△11.8) 482 (△3.4) 467 (△3.2) 463 (△0.9) ◦수 입 (증감) 352 (52.8) 438 (△7.7) 193 (20.6) 274 (42.0) 516 (27.7) 671 (21.3) 836 (24.6) 959 (14.7) 자료:KOTIS 나. 생산기지와 개발센터의 이원화 운동화업체를 중심으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져 ’05년말 현재 68개업체가 394백만불을 투자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340개 해외 생산라인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OEM생산에 의존하던 국내 대형운동화 메이커들은 생산기지를 모두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였으나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브랜드의 개발센 터는 기술인프라가 갖춰진 국내에 위치하여 신발의 고부가가치화에 영향을 미치는 금형샘플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Ⅳ-4-5> 신발 해외투자 현황(’05말 누계) 국 별 업체수(개) 투자액(백만불) 생산라인(개) 계 완제품 반제품 계 완제품 반제품 계 완제품 반제품 중 국 37 25 12 220 212 8 166 109 57 인도네시아 11 8 3 22 18 4 70 57 13 베 트 남 9 7 2 133 131 2 67 46 21 기타 국가11 5 619 11 837 14 23 계 68 45 23 394 372 22 340 226 114 자료:한국신발산업협회 -236 - 다.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약화 국내 신발산업의 위축은 세계시장에서의 입지약화로 이어져, 세계시장에 서의 한국점유율은 90년대초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수출부문에서 우리나라 의 점유율은 ’90년 16.5%에서 ’04년 1%대로 급락하였다. <표 Ⅳ-4-6>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1990 1993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세 계 26,182 32,859 34,370 35,090 37,000 40,000 42,500 45,520 한 국 4,307 (16.5) 2,309 (7.0) 1,235 (3.6) 810 (2.3) 799 (2.2) 577 (1.4) 500 (1.2) 467 (1.0) 주:1. ( )는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비중, 2004년 세계시장규모는 추정치 2. 자료: OECD 통계연보 다. 부산지역에 집중된 지역적 산업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부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산업이다. ’05년말 기준 부산지역 신발업체수는 665개로서 전국대비 52.1%, 고용은 9천7백명 으로 50.8%, 생산액은 8천 450억원으로 4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4-7> 부산 신발산업 현황 구 분 단위 ‘90 ‘96 2000 2002 2004 2005 2006 업체 전국 개 6,724 1,770 1,705 1,602 1,303 1,277 1,251 부산 개 1,123 870 1,009 942 731 665 623 비중 % 16.7 49.2 59.2 58.8 56.1 52.1 49.8 고용 전국 천명 364 45.6 33.5 27.8 20.6 19.1 18.2 부산 천명 148 25 21 16 11 9.7 8.8 비중 % 40.7 54.8 62.7 57.6 53.4 50.8 48.4 생산 전국 십억 13,448 2,235 2,311 2,458 2,113 1,909 2,012 부산 십억 3,557 1,296 1,308 1,121 1,055 845 845 비중 % 26.6 58.0 56.6 45.6 49.9 44.3 42.0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37 - 제 3 절 주요 추진시책 1.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추진 국내신발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신발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공청회 및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2000년 12월 신발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수립, 200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을 다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 신발산업의 발 전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제까지의 노동집약형 산업구 조에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과다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를 결합하고, 조립형 저부가 가치 산업을 부품․소재 및 특수기능화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 전환함으로써 과거의 OEM 공급기지에서 독자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 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 신발산업진흥센타 건립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녹산단지 내에 설립된 신발산업진흥 센터는 (1) 신발산업종합지원센터, (2) 시제품개발센터, (3) 디자인개발센터, (4) 금형개발센터 (5) 정보지원센터 (6) 임대공장으로 구성되며, 2002년 2월 4일 착공하여 2003년 1월 건물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장비구축도 2004년 2월 완료되어 2004년 3월에 개소식을 갖고 디자인, 금형, 시제품제작, 해외 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One Stop Total Service체계로 지원하고 있다. 나. 정보화 구축사업 2001부터 2004년까지 신발생산에 있어 제품생산기일을 단축하고, 생산․ -238 - 기획․마케팅 디자인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연생산과 고부가가치화, 지식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산신발산업 정보화계획을 마련하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는 구축된 시스템을 초기 오픈하여 실 사용자들의 유용성을 점검․보완하였으며, 2004년 11월부 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 기술개발 신발제조와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향후 부산 지역이 신발개발과 기획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 지 국비 425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2003년까지 지원된 과제를 보면,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신발유연생산시스템 개발사업’과 ‘특수기능성 신발설계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등 2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00년 37개과제, 2001년 40개과제, 2002년 47개 과제를 지원하고 2003년 신규로 47개과제를 선정하였다. 산업기초기술 개발사업은 2001년 신발용 위생성 갑피 소재개발 등 27개과제를 시작으로 2002년 25개과제, 2003년에는 신규로 31개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 진하였다. 라.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 세계수준의 신발제조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외투자공장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능인력, 전문인력, 고급인력의 단계별 인력양성 프 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신발산업의 근간을 이룰 기능인력을 위해서는 부산산 업과학고를 신발특성화 고교로 지정하고 실험실습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경남정보대학내에 2년제의 신발공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신발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및 지식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동서대학교에 학부과정 -239 -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발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의 신발전문전시회를 지원하 는 한편, 신발업체가 전략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토록 하고, 신흥 성장시 장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판로확대 및 해외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마.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성과 1단계사업은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에 주력함에 따라 당장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624백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신발유연생산 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말까지 70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342명의 전문기능인력 및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473명을 교육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신발진흥센터의 건립과 정보화 구축사업의 완료 및 협동화 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과 전문인력양성체계 및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체 계 구축 등으로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구축한 것으로 평가 되며,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특수 기능화 업체를 중심으로 당뇨, 척추, 무릎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신발이나 체중 감량과 자세교정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신발 등 기능성 신발들과 등산화,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화 등 특수화 분야에서 독자브랜드를 갖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세계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을 보이는 등 부산신발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 2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 정부에서는 1단계사업에서 구축된 신발산업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40 - 323억원(국비기준)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1단계 추진사업중 사업이 완료 된 신발진흥센터 구축과 수요가 부진한 융자사업 등은 2단계 사업에서 제 외하고, 신발 부품․소재 개발 강화를 위해 신발피혁연구소의 노후장비 교 체를 신규로 추진하고, 기술개발사업 등은 대폭 축소 추진하되 첨단 고기능 부품소재 및 특수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인력양성 및 해외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표 Ⅳ-4-8>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 ’05 ’06 ’07 ’08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 49 10 8 20 11 - 기술개발 199 30 40 30 46 53 신기술창업 지원 15 3 3 3 3 3 인력양성 40 8 8 7 7 9 해외마케팅 지원 20 4 4 4 4 4 제4절 전 망 세계 신발시장의 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성장 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침체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성장세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교적 높은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및 개도국의 경우는 경제성장율, 소득증가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데 3~5%의 성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과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6%이상 -241 - 의 성장이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후발 신발생산국들이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여 신 발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신발산업은 선진국들이 기술력‧마케팅력 및 유통선진화 등을 앞세워 기획, 개발 및 마 케팅을 담당하는 반면, 후발 생산국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생산기지로서의 특화를 더욱 진행시켜 신발생산에 있어 국 제분업생산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신발산업도 국제추세에 맞추어 기술력과 기획력 등의 국 제경쟁력을 갖춘 신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기획, 개발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생산은 해외에서 하는 국제분업방식에 의한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대형 스포츠사 제품의 OEM 생산에서 탈피하여, 독자브랜드 를 갖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직 국제적인 브랜드가 없는 특수기능화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에 대 한 공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42 - 제 5 장 타이어산업 미래생활섬유산업과 서기관 최철우 제1절 현 황 1. 특 성 우리나라의 타이어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 과감한 설비 투자와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며, 비교적 탄탄한 생산기반과 우수 한 품질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출비중이 70%를 상회 할 정도로 수출의존 도가 높은 산업이다. <표 Ⅳ-5-1> 타이어산업 비중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타이어제조업(B) B/A (%) 119,181 49 0.04 2,910 13.8 0.5 912,763 4,339 0.5 326,844 2,205 0.7 * 자료:통계청 ’06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7.12) 2. 현 황 우리나라 타이어산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수출산업으로 육성되면서 비 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말에는 2,700만개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에 비하여 약 2.7배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243 -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으로 수 출비중은 93년도 62%이던 것이 99년도에는 74%까지 높아 졌으며 2004년 도에는 76.0%가 수출되어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수출의 꾸준 한 증가로 2007년도 생산량은 8,578만개를 기록하였다.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타이어 수요량은 약 10억개로 우 리나라의 경우 생산 및 수출이 각각 세계 4위권에 진입하여 세계시장 점유 율이 약 6%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국내타이어업계는 초고성능타이어의 개발에 따른 수출증가로 선진국형 제품 위주로 도약하였으며 총수출의 70%가 선진국으 로 수출되고 있다. 가. 생산동향 2007년도 타이어 생산량은 전년대비 5.2% 증가하였는데, 이는 ’97~’07 년간 연평균 증가율 3.9%에 비해서도 약 1.3%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타이어의 생산능력과 브랜드인지도등이 상승하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Ⅳ-5-2>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단위:천개,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년 대비 증감율 승용차용 55,242 61,166 65,655 65,231 68,673 5.3 소형트럭용 11,291 11,246 11,428 11,845 12,429 4.9 트럭버스용 4,211 4,171 4,414 4,432 4,657 5.1 기 타 178 32 32 30 27 △10.0 계 70,922 76,615 81,529 81,538 85,786 5.2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244 - 나. 출하동향 2007년도 국내 타이어의 내수수요는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교체용 타이 어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신차용 타이어는 수출용 장착 증가로 전년대비 11.6%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제품의 다양화와 승용차용 타이어의 고 부가가치화에 따른 수량 증가로 12.3% 증가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10.4% 증가하였다. <표 Ⅳ-5-3>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단위:천개, 백만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년 대비 증감율 내 수 21,434 20,464 24,020 21,547 23,588 9.5 수 출 51,813 58,232 61,560 63,535 71,329 12.3 (금 액) 1,716 2,099 2,442 2,569 2,836 10.4 계 73,247 78,696 85,580 85,082 94,917 11.6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제 2 절 주요시책 1. 기술투자 확대 국내 인건비의 급상승,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높아 졌으므로 앞으로 품질수준과 생산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키지 않으면 다국적 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타이어업계는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5%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다. -245 - 2. 주요 원자재의 수입관세 인하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틸고무의 수입관세를 철폐해야 할 것 이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유럽은 오래전부터 무세로 수입하고 있으나 현 재 우리나라는 부틸고무의 기본관세율 5%를 부과하고 있어 무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타이어는 첨단기술제품으로 고시하고 타이어 생산설비 도입 시 관 세감면 혜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3. 브랜드인지도 제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은 세계 선두권에 들어가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세계 빅5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는 해외에 생산 및 물류기지를 확충하여 거래선에 타이어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판매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유명 브랜드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 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한국타이어는 프랑스 미쉐린과 OEM 타이어 공동생산방식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미국에 타이어공장을 설립, 현지 카메이커에 OEM방 식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해외 생산기지 확충 이제 국내 생산체제만으로는 국제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없는 것 으로 판단하고 한국타이어는 금산공장등의 증설을 통하여 연간 규모를 4천 만개까지 확대하였으며 금호타이어는 현재 국내 생산규모를 연간 3천만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로는 한국타이어가 중국공장에 2010년까지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생산능력을 4,000만개까지 확대하여 중국에 서의 생산 1위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며, 또한 유럽전진기지를 위하여 헝가 리에 생산능력 500만개의 공장을 설립하여 동유럽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금호 -246 - 타이어는 중국에 장춘공장과 난징 제2공장을 설립, 생산능력을 2008년까지 2,500만개로 확대하며 미국 OE시장 진출을 위하여 조지아주에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 연간 210만개 생산공장을 설립. 또한 넥센타이어도 칭다오에 타이어공장을 완공, 연간 2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제3절 전 망 1. 평 가 가. 가격 경쟁력 공장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종 품목인 승용차타이어 등에서는 품질향상 및 제품 다양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고임금 등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개도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 등 선진국과는 브랜드인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나. 여타 경쟁력 우리나라의 생산 기술수준은 경쟁국(불, 미, 일)의 95% 수준으로서 선진 국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나, 동구권 및 개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 이며, 품질수준은 고속내구성능, 제품 균일성 등에서는 선진국보다는 우수하 나 타이어강도, 비드 이탈력 등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고 고속 선회능력, 비드 이탈력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Y급(시속 300Km)의 고성능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차 성능, 도로조건의 향상에 따라 광폭타이어이면서 저소음, 저연비 전천후의 특성을 충족시키고 타이어의 내구성과 주행거리 -247 - 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자동화 및 기술축 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진국제품에 비하여 취약한 부문인 브랜드인지도 제고 등 마케팅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전 망 가. 타이어의 장기 수급전망 국내 타이어업계의 생산능력은 현재 9,700만개로 향후 1억개까지 증가 될 전망이나, 향후에는 해외 투자 확대로 FTA 및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2005년 현재 세계타이어 생산규모는 13억만개 정도일 것으로 전 망하면 우리나라의 2006년 세계타이어 시장점유율은 현재 6% 수준이나 2008년에는 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타이어기업도 다국적화하여 미국, 중국, 동구권, 동남아, 중남미 등에 생산기지를 마련하 였고 향후 중남미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나. 수출전망 우리나라 타이어는 세계시장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경쟁하여왔으나 미쉐린 등 세계 빅3사들이 해외 전지기지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 및 해외투자에 의한 생산 증가로 이들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향후 국내업체들은 해외 자동차업체 신차용 타이어납품확대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마켓팅 전략의 강화 등 으로 선진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타이어시장은 글로벌 시 대에 맞추어 FTA체결 국가의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타 이어는 석유화학제품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채산성 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8 - 제 6 장 일반기계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서기관 이재식 제1절 현 황 1. 일반기계산업의 개념과 특징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자본재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생 산설비 성능이 완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결정함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은 소위 산업의 어머니(Mother Industry)라고 불린다.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의하면 일반기계는 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냉동공조기계, 섬유기계, 금형 등 약 15가지로 세분된다. 이렇듯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플랜트 등 전방산업의 엔진일 뿐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일반기계산업은 수주형 산업으로 산업경기의 선행지표가 되며, 각 산업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또,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도 매우 크다. 제 조업체에서 가동되는 생산설비가 고정밀이면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높 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계류의 꽃이라 불리는 공작기계가 1/1,000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태생적으로 1/1,000 이상의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기술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자본․기술 집약적인 -249 - 산업이다. 용도에 따라 기계의 품목과 규격이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연구개발과 생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기술 격차가 크며, 후진국의 선진국 추격이 어려운 분야이다. 다시말 해, 전통적으로 일반기계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독일, 일본 등 기계강국이 결국 제조업분야에서도 탁월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다. 셋째,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일반기계는 수 요산업의 특성에 맞게 주문 제작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어려우며 중소기업중심의 기업구조로 인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12대 주요 업종 중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것이 이 를 입증한다(전체의 9.9%). 넷째,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산업이다. 공작기계, 광학기기 등 고정밀 기계류는 개발과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단 상용화에 성 공하면 시장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 최근에는 IT, BT, N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 일반기계산업의 수급현황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1953년 농업발전을 위해 제작한 ‘가마니 짜는 기계’에서 시작했다. 이후, 1967년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2007년도 일반기계산업의 생산액은 85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8% 증가하였다. 자동차, LCD 등 주력산업의 호조가 기계류 수요량을 늘리 면서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하락 등으 로 기업의 채산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0 - 2007년도 수출은 308억불로 미국의 경기둔화 등 세계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확대, GCC, CIS 등 자원수출국의 인프라 투자확대로 전년대비 28.6% 증가한 실적을 달성 하였다. 무역수지의 경우, 2007년에 69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산업 흑자의 약 47%를 차지했다. 특히, 2004년 흑자전환 이후 수출증가에 힘입어 흑 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일반기계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Ⅳ-6-1>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 요 내 수(조원) 49.1 55.6 66.1 71.7 77.7 82.3 수 출(억달러) 93 118 168 222 239 308 공 급 생 산(조원) 49.5 55.7 66.1 72.5 78.6 84.7 수 입(억달러) 110 132 162 179 203 239 *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KSIC기준), 단, 수출, 수입은 산업자원부 MTI 분류 기준 * 2007년 생산 및 내수는 추정 일반기계산업의 2006년 사업체 수는 16,442개사로 국내 23개 제조업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증가된 사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에 따라 산업 구조는 중소기업이 99.6%이상인 영세한 형태를 띠고 있다. 2006년 종사자 수는 약 337,000명으로 국내 23개 제조업 중에 2위를 기록 했다. 1980년에서 2006년까지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은 약 1%인데 비해 일반기계산업은 약 5%를 유지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고 용증가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51 - 3. 일반기계산업의 국제적 위상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일반기계 시장의 교역 규모는 2조1천억불이다. 세계 교역시장의 약 50%를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4개국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2006년 기준으로 세계 교역시장에서 2.4%를 점유하며 세계 9위의 교역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1998년 세계 15위였으나 2004년에는 세계 9위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일반기계 수출의 2.4%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Ⅳ-6-2>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 (단위:10억달러, %) 구 분 세 계 한 국 점유율 수 출 1,097 26 2.4 수 입 1,044 26 2.5 교 역 2,141 52 2.4 * 자료:UN, 「PC-TAS, 2006」 4. 일반기계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수입 기계류에 의존 하는 낙후된 산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1962년에 경제개발계획을 시작 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반기계산업은 불과 40여 년이란 짧은 기 간에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태동, 생산기반구축, 국산화, 수출산업화, 자립․고도화 등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196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이 태동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7년에는 기계공업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일반기계산업을 태동 -252 - 시켰다.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원자재 확보 지원 등 기계산업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순기계를 제작하는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외국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제2단계는 197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를 중화학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업기지의 건설에 착수 하면서, 1974년 창원 기계산업단지가 문을 열고 기아정공, 동명중공업 등 대기업의 참여로 일반기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생산구조, 기술력 등 질적인 개선은 미흡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제3단계는 1980년대로 질적인 발전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1986년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수준의 향상, 국산화률 제고 등에 주력하였다. 기계류 국산화 사업, 생산자동화 사업, 품질보증제도 등을 통해 기계류의 생산성 증대와 기술력 제고를 촉진하였다.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효과를 상당히 달성하였으 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첨단기계의 수요 증가로 대일 무역적자는 심화되었다. 제4단계는 199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주력한 시기이다. 범용기계의 전자화, 시스템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류를 제조 함으로써 국산기계의 수출은 비약적으로 신장하였다. 1995년에는 자본재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품질보증 강화, 기술인력 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제5단계는 200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자립화 및 고도화를 추진한 시기 이다. 2001년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 함으로써 일반기계산업의 자급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핵심 생산설 비의 국산화를 위해 첨단기계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기계업체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 며 전문업체 육성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53 - 제2절 주 요 시 책 정부는 일반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기계류 국산화 정책, 부품소재 육성정책 등을 통해 기계의 국산화율과 품질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함 으로써 기계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 사상 처음으로 약 6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며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났다. 2005년에는 43억불, 2006년에는 36억불, 2007년에는 69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새 로운 수출동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계산업이 수출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 부족은 국산기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어렵게 만들고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가세는 해외시장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밀․자동제어 분야 등 원천기술의 확보와 첨단 신 기술의 접목을 통해 기계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간 협업체제 강화,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통해 군기술의 민간이전도 가속화할 계획 이다. 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 수립(MAIN-V)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을 기점으로 무역흑자로 전환된 후, 최근 들어 무 역흑자를 지속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산기계의 품질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중국, 인도 등 개 도국의 산업화로 세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일반기계산업이 수출주력산업 -254 - 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그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일반기계산 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MAchinery INnovation Vision)」을 수립하였다. 2015년 비전 : 수출 800억불, 무역흑자 200억불 전략 1. 생산설비의 자립화 ◈ 주력산업 핵심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 국산 생산설비의 사용 확대 전략 2. 기계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 i-매뉴팩처링 확대 추진 ◈ 인력 수급의 활성화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력 제고 ◈ 생산설비 신뢰성 향상 기반 구축 ◈ 중견기업 발전여건의 조성 ◈ 기계업체에 대한 금융공급의 확충 전략 3. 기계산업의 新수출동력화 ◈ 지역별 특화전략 추진 ◈ 수출진흥 인프라 구축 <그림 Ⅳ-6-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2. 일반기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화로 일반기계의 고품질, 고부가 가치화 등을 달성하고자 중장기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2015 산업기술 비전 및 신산업기술 R&D 전략”에 따라 2008년부터 기존 -255 - 산업기술 R&D 관련 사업을 통폐합해 개편할 예정이어서 사업구조에 변화가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15대 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해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반기계 분야는 생산시스템 분야에 해당되어 2007년 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원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부품 및 복합시스템을 산․학․연 공동으로 중기에 걸쳐 개발하는 사업이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기계산업의 기술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15개의 기술개발과제를 중기거점 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여 ’95년부터 지원해왔다. 현재는 5개 과 제가 진행 중에 있다. 개발기간은 5년이며 과제당 연간 약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Ⅳ-6-3>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과제 과 제 명 개발 내용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첨단기계류) 첨단 기계류⋅부품의 국산화 개발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시스템 기술개발 근접감시용 중고도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 CCM(Compact Camera Module) 인라인 조립장비 개발 CCM생산을 위한 완전자동형 공정장비 개발 고효율 친환경 가정용 콘덴싱 가스보일러 개발 가정용 고효율 친환경 콘덴싱 가스 보일러 국산화 차세대 친환경 경량 굴삭기 구조설계 및 제조공정 개발 친환경 경량 굴삭기 구조 및 제조 공정 개발 -256 - (2)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 핵심기술/제품이 차세대 주요 성장산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유망 기술은 개발기간이 장기간이고 투자규모 및 위험도가 커서 민간기업 참여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유망 기술을 발굴 및 개발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은 2~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R&D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시작해, 현재는 8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개발기간은 약 7~10년이며, 총 연간 약 10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Ⅳ-6-4>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과제 과 제 명 개발 내용 Milli-Structure 생산기술개발 기계류의 품질 및 성능향상 공학용소프트웨어표준화 공학용 소프트웨어 표준화, 국산화 고기능 초미세 광․열유체 마이크로 부품 개발 잉크젯 프린터 부품의 국산화 첨단레이저 응용 미세가공기술 개발 레이저 응용 미세 가공, 장비 개발 글로벌 정보공유 및 지식기반의 차세대 생산시스템기술 개발 지식정보기반 차세대 생산시스템 개발 차세대 Micro-Factory 시스템 개발 고집적, 초소형 크기의 디지털 제조 시스템 개발 3차원 형상의 금속 구조체를 가진 초경량 금속 샌드위치 판재 개발 초경량 복합형상 구조체의 금속 샌드위치 판재 개발 고효율 에너지빔 응용 초미세 부품 제조용 In-line 시스템 개발 고에너지빔 응용 초미세 부품 제조 시스템 개발 주) ’04.11월 과기부에서 이관된 5개 과제를 우리부 사업에 편입하여 추진 중 -257 - (3)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표 Ⅳ-6-5>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과제 과 제 명 ‘07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초정밀광학 Cluster 기반구축 1,000 마이크로-나노 점선가공 기반구축 973 섬유기계 IT 융합화 기반구축 1,600 차세대 Microsystem packaging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1,300 (4) 생산시스템 전략기술개발 시범사업 2006년 6월, 일반기계산업 경쟁력강화 T/F의 혁신전략 국무총리 보고에 이어, 8월 “2015 산업기술 비전 및 신 산업기술 R&D 전략”발표에 따라 2008년부터 기존 산업기술 R&D 관련 사업을 통폐합해 전략기술개발사업 으로 개편토록 했다. 15개 전략기술 분야 중 생산시스템은 전략기술개발 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7년도에 시범사업 과제를 선정해 지원했다. 기술개발과 함께, 특허전략, 표준화전략, 인력양성 등 인프라 전략을 함께 묶는 패키지형 지원이 큰 특징이며, 특허분석과 경제성분석을 함께 하는 연구기획 강화가 또 다른 차별점이다. 2007년 초에 한국기계연구원을 지원기관으로 선정하고 생산시스템 전략 기술지원단을 설치해 연구기획 작업을 주도하도록 했다. 2007년 7월~10월에 걸쳐 2개 과제에 대해 연구기획을 수행했으며 산⋅학⋅연⋅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개 과제를 시범사업 과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범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초정밀 미세형상 제품생산용 가공시스 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기간은 5년이다. -258 - 아울러, 2008년 지원과제를 위한 연구기획과제 10개를 선정해 11월 부터 연구기획을 진행 중이며, 2008년 중에 지원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표 Ⅳ-6-6> 생산시스템 전략기술개발 시범사업 과제 과 제 명 ‘07년 정부출연금 (단위 : 백만원) 대면적 미세 가공시스템 기술 개발 3,614 나. 차세대 패키징 공정․장비 실용화사업 신기술 융․복합 가속화로 인해 융․복합 마이크로시스템 부품의 생산공 정․장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선진국의 첨단 생산장비 무기화 추세가 높아짐에 따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NT/IT 기술을 제품화하는 공정․장비 핵심기술을 개발 및 실용화함으로써 제품의 초소형화, 고성능화, 고부가가치화를 구현하여 차세 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차세대 패키징 공정․장비 실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패키징 공정․장비 실용화사업은 2단계에 걸쳐 전략 적으로 R&D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7년부터 현재까지 4개 과제를 선 정하여 수행 중이다. 개발기간은 5년이며, 과제당 연간 약 10~15억원을 지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세대패키징 기술은 선진국 대비 현재 20~30% 수준으로 개발기간이 끝나는 2012년에는 70~80% 수준에 근접하도록 끌어 올릴 계획이다. -259 - <표 Ⅳ-6-7> 차세대 패키징 공정․장비 실용화사업 과제 과 제 명 개발 내용 마이크로시스템 패키징 기술개발 적층 패키지의 원천 단위기술 기반 확립 및 시스템기술개발 멀티시스템 패키징 제조장비 개발 멀티시스템 패키징 제조장비 원천 및 요소기술 확보 시스템레벨 패키징 기술개발 초박형 시스템 레벨 패키징 구현 기반 기술 확보 및 실용화 기술 개발 차세대 조립 및 평가장비 개발 패키징 검사장비 및 신뢰성 평가 장비개발 다.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군수 및 민수 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지난 ’9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민군사업은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기술정보교류사업, 규격통일화사업 등 4개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07년에는 다목적 견마 로봇의 플랫폼 기술개발 등 총 11개의 기술 개발 과제와 기술이전사업, 기술정보교류사업 등에 총 97억원을 지원하 였다. ’08년에는 방위사업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그간 침체되었던 민군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60 - 3. 혁신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가. 제조혁신 추진 i매뉴팩처링(한국형제조혁신)은 산업인프라를 우리의 강점인 IT와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신제품 개발, 조달, 생산, 물류, A/S 등 전 제조부문의 업무프로세스, 관리․거래 및 거래방식을 혁신하고 통합화하는 제조업의 정보화를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대응력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07년에는 ’06년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출금형 설 계협업, 엔지니어링 협업, 오토몰드 협업 등 협업허브(Hub)의 기능을 강 화했으며 가상기업 모델인 사출금형 생산협업 모델을 신규기업 컨소시 엄에 확산하였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협업허브 및 프레스금형생산 협 업허브를 신규 구축하여 금형산업 지원영역 확대 및 자동차산업으로의 적용산업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온라인에 의한 기업간 협업을 통 해 납기단축, 비용절감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주도하에 추진된 협업허브는 ’07년말 현재 금형․성형 제품개발, 금형 설계․가공, 자동차 사출부품개발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 협업을 지원하 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24개의 참여업체, 184개의 활용업체 등 총 308개 업체가 협업허브를 활용하고 있다. ’07년부터는 기존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의 적용영역 및 분야를 확대하여 i매뉴팩처링(한국형 제조 혁신)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i매뉴팩처링 과제중 하나인 정보화 혁신(기 존 e매뉴팩처링 연계부분)을 우선 추진하였다. ’08년도에는 정보화혁신을 통하여 모듈부품양산 협업허브 및 중대형 사출부품품질 협업허브를 구 축하여 협업영역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웹 2.0환경에 적합한 협업 인프라로의 도약을 위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제조프로세스혁 신을 함께 추진한다. -261 - <그림 Ⅳ-6-2> i매뉴팩처링(한국형 제조혁신)사업 개념 ’07년부터 ’15년까지 총 9년간 추진되는 i매뉴팩처링 사업은 기업 간에 기술, 인력, 프로세스 등 제조요소를 재배치 및 통합하여 원가절감, 납기단축, 품질향상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끄는 혁신전략이다. i매뉴팩처링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05년 8월에는 6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제조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06년에는 산업 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종 계획을 확정하였다. i매뉴팩처링은 기존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제조혁신의 개념 및 비전하에서 통합․융합․재구성하여 최적화하는 버추얼(Virtual) 프로 그램이자 기존 과제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신규과제를 다루는 프랙티컬 (Practical) 프로그램의 양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i매뉴팩처링은 중견기업의 제조역량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혁신기술 보급 및 협력관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들업다운(Middle-up) -262 - 혁신전략을 추구하며 이를 통하여 기계산업을 비롯한 전체 제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형,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주력업종에서의 성공모델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선순환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i매뉴팩처링 사업 추진은 ’07년 정보화 혁신을 시작으로 ’08년 현재 제조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09년 제조시스템 혁신, ’11년 신제품개발 혁신 등 4대 혁신과제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08년에는 50억원의 i매뉴팩처링 사업예산을 투입하고 기술료를 추가투입 하여 기업간 협업모델의 지방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제조혁신 전문인력양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구축된 협업허 브를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나. 산․학․연 지역혁신센터(RIC) 설치 '05년에 기존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과기부에서 이관된 지역협력 연구센터(RRC)가 통합되어 지역혁신센터(RIC)로 개편됨에 따라 현재 4개의 RIC를 운영 중이고, '07년까지 개발기간이 만료되는 2개의 기존 TIC는 RIC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체제로 운영 중이며, 센터당 10년간 매년 7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263 - <표 Ⅳ-6-8> 기계분야 RIC 설치현황 TIC명 대 학 특화분야 설 치 비고 충남 기계전자신가공 홍익대, 한서대, 순천향대, 선문대 신성대 기계․전기재료 신가공기술 ’99 종료 울산 생산자동화 울산대 생산자동화 및 자동차부품 ’99 〃 안산 초정밀가공 산업기술대 기계류부품 초정밀 가공기술 ’99 〃 경북 기계전자설계 경북대 기계․전자설계 ’96 〃 인천 메카트로닉스 인천대 메카트로닉스 ’97 〃 광주 정밀기계가공 조선대 정밀기계 ’96 〃 경남 기계지역특화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창원대 메카트로닉스, 수송기계, 생산자동화 ’00 〃 전북 농기계 부품 개발, 생산 전주대 농기계, 기계부품 ’01 〃 귀금속, 보석, 석재 가공자동화 원광대 귀금속․보석․석재가공 자동화, 디자인 개발 ’02 TIC로 운영 초정밀․초고속 금형 영진전문대 금형 ’03 〃 치과용 정밀장비․부품 조선대 치과용 장비 '06 신규 기전 융합형 부품소재 Trouble Shooting 한국기술교육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07 신규 친환경 첨단에너지 기계 부경대 냉동공조 '03 과기부 이관 민군겸용보안공학 한남대 보안 web기반 시스템 구축 '03 〃 주) 기존 TIC : 센터당 5년간 연평균 10억 이내 지원하며 성과활용기간은 5년임 4. 일반기계산업의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혁신 ’99년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는 국내 기계산업을 지식집약형의 산 업구조로 고도화하고 IMF 이후 급격히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산업 진흥시책의 일환으로 국내 기계산업 메카인 경남지역을 -264 - 첨단기계의 Techno-Belt로 조성하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정부는 우선 1단계로 ’00~’04년까지 5년간 총 2,093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경남기계산업 집적지에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기술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경남지역을 동북아 최대의 수출전략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제1단계 사업인 경남기계 Techno-Belt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04년부터는 제2단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단계 사업에서는 지역특화기술 고도화와 핵심 부품․소재 개발지원 및 신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단계 사업에서는 기계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도 5,40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 지역도 기존 경남지역을 포함하여 부산, 대구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산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이다. 또한, 전북지역은 중국시장을 겨냥한 서남권 기계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주지역에 ’02~’07년 동안 국비 260억원을 지원하여 전주 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건립하였으며, 향후 전북지역 기계업체의 공동연구, 장비활용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서남권 기계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경북지역에는 '05~’07년 동안 하이브리드부품 기술혁 신센터의 설치를 위해 약 98억원을 지원하였다. ‘07년에 9개지역 1단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기 구축된 설 비를 활용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R/D사업 등 S/W중심으 로 ‘08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IET, SERI, ITEP 등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 하였다. -265 - 제3절 전 망 1. 세계 교역량 2000년대 들어 세계 일반기계 교역은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중국 등 개도국의 산업화로 인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개도국과 중동 산유국의 설비투자 수요는 세계적으로 일반기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을 발생시켜 전세계 교역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였다.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 증가에 10% 이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은 2015년까지 9% 이상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경제권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은 2015년에는 전체 5조불을 넘어설 것 으로 전망된다. <표 Ⅳ-6-9>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단위: 10억불)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01-’06) 2015 수출(A) 590 618 717 874 968 1,097 10.6 2,555 수입(B) 596 604 701 847 938 1,044 9.9 3,017 교역(A+B) 1,186 1,223 1,419 1,722 1,905 2,141 10.2 5,560 자료] UN, PC-TAS 주] SITC 3단위 기준으로 일반기계산업을 분류 집계, 2015년은 ‘01~’06년 연평균 증가율등을 고려․전망 -266 - 2. 국내 수급 및 향후 과제 국내 일반기계산업은 IMF 위기 이후 수출시장 다변화와 사업 구조조정, 적극적인 M&A 정책 등을 통해 2000년 이후 연평균 14%이상의 수출신장 세를 기록하여 왔다. 수출의 급성장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변되는 개도국 의 성장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율하락, 원자재 가격상승 등 각종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세계시 장 확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신장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 만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기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산기계의 대 외경쟁력을 선진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간 협업체제를 강화 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중견기업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로 유 도해야 한다. 유연한 협업체제를 구축하면 시장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 및 제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된다. 그리고 BRICs, 베 트남, 중동부 유럽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수출 증가세를 지속할 필 요가 있다. 지역별 특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틈새시장 발굴에도 노력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국산 기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와 선진 국의 고품질 장벽 속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앞에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으나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향후 한중일 동 북아 분업화 구조를 고려할 때 부품․소재와 더불어 기술집약적 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국내 일반기계산업을 2015년 수출 800억불, 무 역흑자 200억불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267 - 제 7 장 항공우주산업 기계항공시스템과 서기관 송주호 제1절 현 황 1. 항공우주산업의 특성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인공위성, 로켓, 미사일 및 관련 부속기기류, 지 상지원장비 등을 생산하고 개조, 개량, 정비하는 산업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종합(System Integartion)산업으로서 자동차, 조선산업 등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파급효과 가 매우 높다. 일례로 일본의 “항공기 기술파급효과 정량화연구(항공우주공 업회, 2002)”에서는 항공기의 기술파급효과가 자동차산업 대비 3배에 달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공기나 인공위성은 3차원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항공우주산업은 정 밀성, 신뢰성 등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한다. 이에 항공우 주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 첫째,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첨단기술을 통해 생산된 완 제품은 투입한 원자재에 비해서 매우 고가이다. 둘째, 항공우주산업은 초기에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 및 시설투자가 필요 한 반면, 투자회수 기간은 길다.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여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268 - 셋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항공기,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는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국은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하고 있다. 2. 국 내 현 황 가. 수 급 현 황 2007년도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액은 1조 7,288억원이고, 수출액은 5억 9천만불 수준이다. 항공우주관련 전체 수출액은 9억 3천만불(이중 순수 생산 수출은 5.9억불, 기타는 중고기 및 정비목적의 엔진 수출 등)이며, 수입액은 31억불로 무역적자는 22억불에 달하는 규모이며, 순수 생산 수출분 만을 계 산할 경우 실질적인 적자는 더욱 큰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출이 항 공부품을 중심으로 연평균 약 20% 증가하고 있어 무역수지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Ⅳ-7-1>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 생 산 (억원) 13,018 15,505 16,392 14,994 13,598 14,736 15,074 17,288 4.1 수 출 (백만불) 312 342 339 300 371 389 472 597 9.7 수 입 (백만불) 1,165 1,023 1,392 1,000 1,410 1,902 3,118 3,129 14.3 * 수출입은 실제생산 및 정비금액 기준임(중고기 및 정비목적의 엔진수출입 제외) -269 - 나. 투자 및 고용 국내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총 투자액은 2007년도까지 4조 4,919억원이고, 항공우주산업분야 종사인력은 약 7,800명에 달한다. 2007년도 투자액은 1,496억원 규모로 2006년도에 비해 대폭 떨었으나, 투자규모 추세는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고등훈련기(T-50)․한국형헬기(KHP) 양산사업, 민항기 (A350, B787) 국제공동개발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면 항공우주분야에 대 한 투자 및 고용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7-2>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계 투자(억원) 고 용 29,851 10,311 796 10,932 910 10,682 939 7,246 824 7,204 1,077 7,302 1,093 7,000 7,933 7,152 1,496 7,789 44,919 -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민항정비인력을 고려할 경우 약 11,000명 다. 항공우주산업의 위상 (1) 국민경제상 비중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전산업에서 생산 0.19%, 수출의 0.16%를 차지하는 유치단계 수준이다. <표 Ⅳ-7-3>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구 분 단 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산 전산업 항공우주 비중 10억원 10억원 % 583,793 1,550 0.27 634,199 1,639 0.26 677,371 1,499 0.22 794,853 1,360 0.17 810,516 1,473 0.18 848,045 1,507 0.18 901,186 1,728 0.19 수출 전산업 항공우주 비중 억불 억불 % 1,504 3.42 0.23 1,625 3.39 0.21 1,938 3.00 0.15 2,538 3.7 0.15 2,844 3.9 0.14 3,255 4.7 0.14 3,715 5.9 0.16 * 통계청 「국민계정」 및 협회자료,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270 - (2) 국제적 위치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 브라질, 스페인, 이스라엘 등 경쟁국보다도 다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세계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약 0.5%이다. 한편, 우주산업은 무궁화 위성․다목적실용위성 발사에 성공했으며, 전남 외나르도에 우주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어 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라. 기술수준 항공우주산업기술은 일반적으로 설계기술, 제작가공기술, 부품․소재기술, 시험평가기술, 관리기술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군용 훈련기(KT-1, T-50) 개발사업을 통해 선진 수준의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소재 및 시험평가 기술은 다소 취약하다. 첫째, 기체제작 및 부품 가공기술은 정밀기계가공, Chemical Milling, 판 금 성형 등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최근에는 복합재 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둘째, 설계부문은 기본훈련기 및 고등훈련기의 설계,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선의 체계설계, 경항공기 설계, 과학로켓 및 인공위성의 설계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나 주익(main wing), 로터(rotor) 등 설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셋째, 부품․소재기술은 기체 및 엔진의 일부부품과 랜딩기어, 유압 등 기계보기는 어느 정도 기술축적이 이루어져 있으나, 항공전자와 소재기술은 크게 미흡하다. 넷째, 시험평가부문은 전문인력과 장비 부문에서 모두 취약하다. '08.2월 기술표준품급에 대한 한미 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로 국산 기계부 품의 독자 브랜드 수출이 가능해졌으나 시험평가 기술 및 설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71 - 다섯째, 관리기술은 기술도입사업과 KT-1, T-50 등 개발사업을 통해 전 반적인 관리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나, 민간항공기 분야 개발경험이 부재하여 영업판매를 포괄하는 관리기술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마. 업체 현황 2007년 기준 항공우주분야 업체수는 약 70개사로 이중 상위 3개 업체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항공업체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아, 국내 최대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순위는 ’06년 매출액 기준으로 62위에 불과하다. 앞으로 KHP 사업을 비롯한 대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적극 참가한다면 2020년에는 세계 20위권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포 함하여 2~3개의 기업들이 세계 100대 항공우주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된다. 3. 세계현황 가.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 7개 국가의 항공우주분야 총 생산액은 2,861억달러이며, 미국은 전 세계 항공우주산업 생산에서 약 4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일시적으로 민간여객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저가항공 사의 발전 및 구형기 대체, 신흥경제시장의 확대 등으로 연 3%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근 고유가로 저연비의 고효율 항공기(B787, A350)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잇따른 항공우주사 업 확대로 세계시장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72 - <표 Ⅳ-7-4>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단위:억달러,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연평균 증가율 (97~05)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캐나다 이태리 1,484 285 223 135 108 103 52 1,510 284 222 126 121 115 50 1,462 276 226 125 127 125 50 1,531 265 226 136 115 156 50 1,533 242 232 144 107 164 50 1,489 279 281 177 104 152 50 1,557 324 322 191 107 167 128 1,548 385 352 231 106 180 128 0.6 4.4 6.7 8.0 △0.3 8.3 13.7 합 계 2,391 2,431 2,391 2,479 2,445 2,532 2,796 2,861 2.6 * 자료: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 항공우주공업」, 2007 나. 주요기업 동향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개발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통폐 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99년 프랑스 Aerospatiale과 독일 DASA, 스페인 CASA가 합병하여 유럽통합항공방산업체(EADS)를 설립 하였으며, 이러한 통폐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Global Network가 형성되어 개발, 부품공급, 판매, AS에 이르기까지 업체간 국제협력이 보편화될 것이다. 다. 기술개발 동향 (1) 지역간 항공기 개발 지역간의 고속 수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리저널 제트기(Regional Jet)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100석급 미만의 기체개발이 캐나다와 브라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동급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273 - (2) 장거리 중형여객기 항공수송의 대형화와 함께 항공여행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point to point 이동이 가능한 장거리 중형여객기의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특히, 미국의 보잉사는 전통적인 협력파트너인 일본과 함께 B767 후속 기종으로 기체 전체를 복합재로 만듦과 동시에 고효율 엔진 등 신기술을 적용한 B787개발(일본 참여비중 35%)을 진행하고 있다. 에어버스사는 B787 경쟁기종으로 A330 후속기종인 A350 XWB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Boeing은 B787을 2008년에, Airbus는 A350 XWB를 2010년경에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3) 전투기 및 헬기 전투기분야에서 미국은 ’90년대에 F-14의 후속기종으로 F-18E/F 수퍼 호넷을 개발하였고, F-15의 후속기종으로서 세계 최강의 전술전투기인 F-22를 2004년 실전배치 하였고, F-16의 후속기종인 F-35는 2011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공동개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가 실전배치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편, 헬리콥터분야는 ’90년대에 들어와 Glass Cockpit, 디지털 엔진 컨트롤, Fly-by-Wire 등 기존 군사용 최신기술을 민간에 활용한 신세대 민수용 헬리콥터가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4) 비즈니스 제트기 세계시장 규모는 2007~2016년까지 14,978대에 약 1,919억불이다. 최근 들어, 기존 항공기에서 진일보한 신기술을 적용한 6인승 이하급인 VLJ (Very Light Jet)기종들의 개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274 - 제2절 주 요 시 책 1. 발전 전략 정부는 KT-1, T-50, 반디호 등 국산 완제기 수출을 지원하고 미국과 BASA 체결 및 국제수준의 품질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항공기 수출을 촉진 하였다. 부품․소재 기술개발,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등을 지원하여 항공우주 부품산업의 세계적 공급기지화에 추구하고, 특히, 한국형 헬기개발사업 (KHP),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스마트 및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시스 템 개발사업 등 주요 항공우주분야 R&D사업도 지속 추진하였다. 아울러, 제6회 서울에어쇼 및 로봇항공기 대회를 개최하여 항공우주산업 의 저변확대에도 노력하였다. 2. 주요 추진시책 가. 항공기 산업의 수출산업화 국내에서 개발한 군용완제기의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사 업을 통해 미국과의 항공안전상호인정협약인 BASA를 체결하여 민수 완제기․부품의 수출산업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1) 국산 완제기(T-50, KT-1) 수출 추진 KT-1 기본훈련기, KO-1 전술통제기는 2020년까지 1,500대의 대체수요가 기대되는 분야로 아시아․중동․중남미 지역을 겨냥할 경우, 향후 10년간 100대 이상 수출이 전망된다. '07.8월 KT-1 40대를 터키에 수출하였으며, T-50 고등훈련기의 UAE 수출 성사에 노력하였다. -275 - (2) 기술표준품(TSO)급 1단계 BASA 체결 TSO 2대 분야 중 하나인 기계장치분야 BASA를 '07년 내 미국 FAA와 우리나라 항공안전본부간 감항성이행절차(IPA)를 협의하였으 며, ’08.2월에 최종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2단계로 항공전자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관계부처와 협 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완제기 분야 BASA협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 항공우주 부품산업 세계적 공급 기지화 정부는 World Best급 부품기술개발사업 실시, 국내 기업의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 참여확대, 군수사업과 연계한 부품 수출산업화 등을 적극 추진함 으로써 국내 항공우주 부품산업을 세계적 공급기지로 만들고자 한다. 한편, KHP 같은 국방사업이나 군용기 해외구매사업 등을 산업발전의 토 양으로 활용함으로써 부품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1) 고부가가치 중심의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 추진 동 기술개발사업은 항공우주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30억원 규모로 시작, '07년 현재 사업예산이 12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World Best급 부품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기본 로드맵을 확정 수립하였다. (2)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내업체가 국제공동개발에의 참여 폭을 늘릴 수 있도록 융자자금을 지 원하고 있다. '07년에 3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년까지 900억을 추가 지 원할 계획이다. -276 - 다. 주요 항공우주분야 R&D사업 지속 추진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전략산업일 뿐 아니라 대규모 투 자가 소요되고, 초기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주도 육성이 불가피한 산업이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KT-1, T-50 연구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도한 개발사업을 통해 현 수준까지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1)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예정된 사업일정 소화 당초 군 노후 헬기의 대체와 헬기기술자립화를 위하여 추진되었던 다목 적헬기개발사업(KMH)은 정부의 선 기동형 개발, 추후 공격형 개발이라는 사업구도의 변경을 통해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KHP의 파생형으로 나올 수 있는 민수헬기의 수요는 구조․의료․소방․운송 등의 용도로 내수, 외수를 합쳐 약 500~6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KHP사업에 있어 예정된 사업일정대로 차질없이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개발기반 유지는 물론 생산가동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2) 다목적 실용위성 3호 및 5호 개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은 ’94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가 공동으로 사 업에 착수한 이래, ’99년 1호기, '06년 2호기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성공적 으로 2기를 운용 중에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1호기는 6m급 해상도를 보유 한 관측위성으로 각종 영상자료를 통해 환경, 교통, 토목, 기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2호기는 1m급 해 상도를 보유한 관측위성으로 한반도 정밀관측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06년 7월 다목적 실용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한 이후 공공수요 및 민간 영상수 요의 충족과 국산화 부품개발을 통한 위성부품 수출시장 진출, 고도의 신뢰 -277 - 성이 요구되는 군수․항공․의료 등 타 분야로의 파급 등의 성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거나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 참여 기업들은 1,2호기 개발을 통해 습득한 기술력을 토대로 고해상도 실용위성 3,5호기 개발 중에 있다. 이 중 3호 기는 정밀지상관측을 위한 위성이며 5호기는 전천후 지상․해양 관측용 영상레이더가 탑재된 위성으로, 5호기는 2010년, 3호기는 2011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다. (3) 스마트 무인기 및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등 신기술개발 계속 스마트 무인기는 수직 이착륙과 자동비행, 충돌회피가 가능하고 관측, 통신 등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무인항공기이다. 현재 40% 축소형 스마트 무인기를 제작하여 틸트로터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자료를 획득하고, 자동비행장치를 검증하는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는 5명 이내의 소규모 운용인력으로 50km 반경 내의 주야간 근거리 감시가 가능한 무인항공기로서 야간카메라를 탑재 하고 야지 이착륙이 가능한 1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는 2단계 개발이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다. 라. 항공우주산업 저변 확대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항공우주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와 저변이 확대되어야 한다. (1) 제6회 서울에어쇼를 동북아 최고 비즈니스 장으로 조성 항공 선진국은 자국의 항공우주 역량 과시와 군수․민수 항공기 및 관련 제품 홍보 및 국가간 기술교류 및 협력 증대를 통한 상호이익 창출을 위해서 -278 - 에어쇼를 개최하고 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유명한 에어쇼는 파리, 영국 판보로, 모스크바, 싱가포르 에어쇼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96년 제1회 에어쇼를 개최한 이래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제6회 서울 에어쇼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T-50 등 국산 항공기 및 부품의 우수성을 해 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차세대 먹을거리 발굴 모색 2012년경 KHP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에 투입된 개발인력과 축적된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민수분야 대표 브랜드기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시장 진입은 물론 국내기업들의 안정적 수요확보 측면 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차세대 민수분야 대표 브랜드기종 선정을 위해서 산․ 학․연․관(범부처)으로 구성된 선도그룹을 구성하여 항공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동시에 업계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조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KHP의 후속사업으로 민․관 투자재원을 집중할 전략기종을 선정하되 후발주자로서 시장진입가능성, 개발경제성, 기술수준 등을 철저히 사전 조사한 후 최종 결정하고 동 사업을 국내 산․학․연 전체가 참여하 는 상생협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전략기종 선정을 위한 사전 연구결과는 범부처간 협력방안과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까지 포함하여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이며, '08년 하반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될 것이다. -279 - 제3절 전 망 1. 수급 전망 지난 2007년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T-50 양산 등의 신규 사업 시 작으로 생산이 1조 7,28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KHP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규모는 ’9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 31억불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증가는 항공기 고급화 수요 증가로 운항사들의 노후기종 대 체 및 저가항공사의 신규 민항기 도입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수출은 ’9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다가 1999년에는 370백만불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07년에 다시 597백만불로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08년부터는 KT-1 추가 수출이 예상되고 엔진정비 및 부품제작 물량이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 기술 개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은 ’80년대의 기체 조립 생산과 ’90년대 초 등훈련기를 독자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수준 까지 발전하였으나, 기체부품의 가공분야를 제외한 기본설계기술, 핵심부품 의 개발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상태다. 기본 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없이는 산업의 고부가가치 효과나 기술파 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수준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우 리나라 업체들의 주요 생산분야인 기계가공, 조립분야의 부가가치는 제조업 평균보다 낮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에 비해 경쟁력 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단순 기계가공이나 조립 -280 - 생산에서 탈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초등훈련기 독자개발이나 고등훈련기 공동개발은 그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고등훈련기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민수분야의 새로운 기종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민항기 분야의 기술축적도 가능할 것이다. 항공 우주기술은 민․군수간 공용기술이 많기 때문에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원 활한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분야도 다목적 실용위성 1, 2호기 개발을 통해 중형급 위성의 국내 주도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핵심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나, 3, 5호기를 발사하게 되는 2011년 이후에는 중형급 위성의 완전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81 - 제 8 장 자동차산업 수송시스템산업과 사무관 남궁재용 제1절 현 황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195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생산된 이래, 1960년대 초 수입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단계를 거쳐 40여년 만에 개도국으 로서는 유일하게 독자모델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성장하였 다. 2006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생산액은 전체 제조업생산의 11.8%를 차 지하였고, 고용 면에서 자동차산업 직접고용인원이 26만명으로 제조업의 9.1%를 차지하며, 2007년도 자동차부문 무역수지 흑자는 제조업 전체의 흑 자를 상회하는 426억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 되었다. <표 Ⅳ-8-1> 자동차산업의 비중 구 분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액 무역수지 자동차산업 264천명 108조원 36조원 497억불 426억불 제조업내 비중 9.1% 11.8% 11.0% 13.4%* 291%* 주: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는 ’06년 기준. 수출액, 무역수지는 ’07년 기준 * 는 국내 총 수출·입 기준 2007년 자동차산업은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확대를 통해 우리경제 에 큰 기여를 하였다. 즉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122만대인 반 면, 완성차수출은 7.5% 증가한 285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급증해 이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수출액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497억불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13.4%를 차지하였다. -282 - <표 Ⅳ-8-2> 세계자동차 생산 (단위:천대) 순위 ('07) 국 가 ’02 ’03 '04 '05 '06 '07 1 일 본 10,257 10,286 10,511 10,800 11,484 11,596 2 미 국 12,280 12,870 11,923 11,947 11,264 10,781 3 중 국 3,251 4,444 5,057 5,708 7,280 8,872 4 독 일 5,469 5,507 5,548 5,757 5,820 6,196 5 한 국 3,148 3,178 3,469 3,699 3,840 4,086 6 프랑스 3,376 3,248 3,293 3,203 3,277 3,016 7 브라질 1,793 1,827 2,317 2,528 2,611 2,971 8 스페인 2,855 3,030 3,011 2,752 2,777 2,890 9 캐나다 2,633 2,553 2,692 2,688 2,572 2,578 세계 합계 59,697 61,459 65,078 67,259 70,334 74,383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세계자동차통계 2007」, JD.Power Global Car & Truck Forecast <표 Ⅳ-8-3> 세계자동차 수출 (단위:천대) 순위 ('06) 국 가 ’01 ’02 ’03 ’04 ’05 ’06 1 일 본 4,166 4,699 4,756 4,958 5,053 5,967 2 프랑스 3,734 3,873 4,046 4,269 4,316 4,292 3 독 일 3,916 3,875 3,927 3,924 4,081 4,183 4 한 국 1,501 1,510 1,815 2,380 2,586 2,648 5 스페인 2,336 2,327 2,496 2,481 2,247 2,273 6 미 국 1,462 1,659 1,614 1,794 2,064 2,055 7 멕시코 1,408 1,329 1,195 1,132 1,224 1,587 8 영 국 986 1,253 1,236 1,301 1,316 1,242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세계자동차통계2007」 -283 - 제2절 주 요 시 책 1.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화석연료 고갈이 우려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환경, 에너지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미래형 자동차로 패러다임 전환중이며, 주요 선진국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또한, ITㆍ통신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텔레매틱스 및 차량 전장화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인력, 실버 계층 등 새로운 수요층 탄생 및 수요패턴 다양화에 따라 다종의 모델 양산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은 정체상태인 반면, 신흥경제국 시장은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 자동차 업계의 공급과잉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인바 다양한 차종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플랫폼 공용화 및 부품 모듈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부품의 글로벌소싱 확대, 신흥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차량 생산을 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업체 간 합병 및 전 략적 제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 미국, EU는 미래형·친환경자 동차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의 자동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세계시장 점유가 감소하는 반 면, 일본과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이들의 미·유럽시장 점유율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중저가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통해 향후 수년이내 자동차산업 강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부품업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의 확대, 자동차 브랜드의 무형 가치 증대,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 증대 등이 자동차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2008년 세계 자동차수요는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아·태평양, 동유럽, 중남미지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284 - 예상되어 전년대비 22% 증가한 73,555천대가 전망된다. 유럽에서는 유통망 재정비와 생산기지 재구축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일본에서는 경기침체 회 복세가 확연해짐에 따라 소형차 수요가 중대형차로 이전하면서 전반적으로 고급화될 전망이다. 2006년에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은 폭발적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2007년 내수는 고유가로 인한 유지비부담에도 불구하고 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과 신차 출시 효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122만대로 지난 4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였으며, 자동차 수출은 원고, 엔저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해외 현지 생산 확대에도 불구 하고 수출전략차종 투입, 수출시장 다변화 확대, 생산차질 최소화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285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8년 자동차생산은 신차를 중심으로 국내판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확대로 전년대비 2.0% 증가한 417만대가 전망된다. 내수는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뉴모닝, 제네 시스, 체어맨W, 모하비), 하반기(포르테, 쏘울, J300, W200)에 출시되는 차종의 신차효과와 노후 차량 증가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한 127만대로 전망되며, 수출은 고유가 지속으로 주력시장인 미국, 서 유럽 시장 부진과 해외 현지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중동, 중남미 등 신 흥시장으로의 수출증가, 해외업체의 판매망 활용, 수출전략차종 투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290만대가 예상되어 우리나라 총수출(2008년 4,140억불 예상)의 13.1% 점유 등 수출 주력산업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국내 자동차업계 뉴스중 하나는 국내외 자동차 생산이 연간 기준 으로 사상 처음 500만대를 돌파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자동차의 세계생산 점유율은 7.2%로 전세계 새로 만들어지는 자동차 100대중 7대가 우리나라가 생산한 셈이다. 또한 기업들은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산업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은 물론 해외 자동차생산 공장 확대 등 글 -285 - 로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유럽시장 공략을 위 해 체코공장 기공식을 가졌으며, 기아자동차는 성장하는 중국시장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제2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2007년 현대자동차 소나타는 J.D.Power의 품질평가에서 미국 소비자로 부터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차로 평가받았고, 기아 씨드(Cee'd)는 유럽 에서 ‘올해의 차’로 상위권에 등극했으며, 지엠대우의 윈스톰은 스페인 ‘2007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다. 또 쌍용자동차의 뉴로디우스는 소비자시민 모임이 주관한 자동차부문 에너지 위너상을, 르노삼성자동차의 SM5는 ‘마 케팅 인사이트’조사에서 디자인,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04.10.22)하고, 동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기술개 발과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미래첨단기술의 조기 확보 및 원활한 보급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중이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이브리드차 량 1,386대가 공공기관을 통해 시범 보급되었고, 연료전지 자동차도 2006년 부터 지속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에서 세계 주요 메이커와의 개발경쟁 기반을 마련했다. <표 Ⅳ-8-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및 전망 구 분 ’05 ’06 ’07 ’08(전망) 생 산(만대) 370 (6.6) 384 (3.8) 409 (6.4) 414 (2.0) 내 수(만대) 114 (4.5) 116 (1.8) 122 (4.7) 127 (4.2) 수 출 (완성차) 대수(만대) 259 (8.7) 265 (2.3) 285 (7.5) 290 (1.9) 금액(억불) 295 (11.0) 329 (11.6) 373 (13.3) 394 (5.7) 수 입 (완성차) 대수(만대) 3.1 (21.4) 4.2 (35.4) 5.2 (25.5) 8.0 (53.2) 금액(억불) 17.2 (24.0) 24.2 (40.4) 31.3 (29.6) 42.0 (34.1) 자동차 부 품 수출(억불) 84.5 (42.7) 102.3 (21.0) 124.4 (21.6) 148.0 (19.0) 수입(억불) 30.1 (7.7) 33.9 (12.9) 40.4 (18.9) 48.0 (18.9) * 수출·입 금액은 한국무역협회 MTI 분류기준,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대 수는 신규등록 기준 -286 - 2. 우리 자동차산업의 문제점 최근 해외시장에서 국산차 품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 지는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중저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또한, 국산차의 초기품질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으나, 내 구품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선진 자동차 생산국과 대비시 낮은 실정이며,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수준은 일본 부품업체의 80% 대 수준이며, 이는 부품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해외 생산기반 확대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나 세계 주요 메이커들의 해외생산 비중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생산의 유연성 확보, 현지화된 차량 생산·판매, 부품의 글로벌 소싱 확대 면에서 상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 최근 글로벌 메이커들 간의 다양한 지분출자, 생산 및 기술 제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 내 업체들의 전략적 제휴는 미미한 수준이다.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영역의 발굴 노력이 미흡하고, 자동차 산업의 서비스업화에 대한 관심 및 투자 의지가 낮다. 자동차산업의 비효율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비용의 빠른 상승,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높은 교섭비용 등이 자동차산업의 장애로 작용한다. 3. 주요 정책 가. 기본방향 한국 자동차산업은 2015년 국내 자동차생산 520만대, 수출 580억달러 달 성을 목표로 한다. 중국, 인도, 미국, 동유럽 등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통 해 240만대가 해외 생산되며, 관련 부품업체 다수가 세계 100대 부품 업 체에 진입하는 한편 부품수출액도 160억달러에 이르러, 하이브리드차, 연료 -287 - 전지차 등 첨단기술분야의 신규 인력 창출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3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760만대의 글로벌 생산, 세계시장의 11%를 점 유하는 세계 자동차 4강 국가진입을 목표로 한다. <표 Ⅳ-8-5>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단위:천대)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계 4,400 4,499 4,396 4,805 4,695 4,630 4,682 승 용 3,590 3,893 3,724 4,355 4,157 4,165 4,204 상 용 810 606 672 450 538 465 478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2008 한국의 자동차산업」 나. 세부 추진시책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사업 예 산지원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 충전 소망 구축, 관련 법규 및 기술표준의 제·개정, 연료전지차 실증사업 확대 등 연료전지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기술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표 Ⅳ-8-6> 미래형자동차의 기술개발 과제 분 야 과 제 명 연료전지차 ㅇ 승용차용 80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운전시스템 ㅇ 승용차용 80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 ㅇ 연료전지차의 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 하이브리드차 ㅇ 하이브리드용 신동력시스템 및 제어기술 ㅇ 하이브리드용 리튬이온 밧데리 시스템 ㅇ 하이브리드용 엔진 핵심기술 지능형자동차 기술 ㅇ 지능형 샤시통합제어 시스템 ㅇ 지능형 안전시스템, 지능형 차량정보 시스템 -288 - 둘째, 자동차 부품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를 위하여 모듈화 기술개발 지 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국내 부품 업계의 글로벌 소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성차·부품업계간 인력 교 류, 해외 진출시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 완성차·부품업체간 공동기술 개발 등 완성차·부품업체간 유기적 연계 및 상생 발전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셋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완성차·부품업체의 글로 벌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자동차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원을 강 화해 나갈 것이다. 통상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응 을 강구하고, APEC 등 신무역질서를 정립하는 다자 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FTA 등 양자 논의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건설적인 발전 방안 실현에 주력 할 것이다. 넷째,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 기반을 마련하며, 건설적·생산적 노 사관계 정립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 는 한편,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 등 다양한 가치창출 구조를 제시하 고 이에 관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제3절 전 망 2008년 자동차내수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 등 부정적 요 인이 상존하지만 경기회복, 소비자기대지수 상승, 신차출시 확대, 차량 노후 화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 등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6.6% 증가한 130만대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미국·유럽시장 부진, 해외생산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의 품질개선 및 브랜드가치 상승, 신차투입 확대, 신흥시장으로의 시 장다변화, GM과 르노-닛산의 해외 판매망 활용 등으로 전년대비 1.9%증 -289 - 가한 29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차 판매는 다양한 모델 출시, 기존 브랜드의 가격인하, 전시장 및 A/S센터 확충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라 전년대비 24.5% 증가한 6만 5천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8년 수출여건은 미국ㆍ서유럽시장 침체, 선진업체의 중소형차 개발강 화 등 부정적인 요인이 적지 않으나,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 및 주요시장의 점유율 상승 등 기본적인 경쟁력 향상이 뒷받침되고 있어 안정 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 자동차업체들은 인력감축, 플랫폼 통합, 구매비용 삭감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 환경친화형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이 미국을 앞서는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하 였으며, 중국 또한 독일을 뛰어 넘어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 을 한 상태이다.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일본·중국의 독주는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고 21세기에도 우리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 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중․소형 자동차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 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 기술을 백분 활용하여 지능형 자동차 개발에도 적 극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 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90 - 제9장 조 선 산 업 수송시스템산업과 사무관 강경택 제1절 현 황 1.일반현황 가. 산업의 일반현황 세계 조선산업은 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량의 증가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7년에는 82.3백만CGT1)가 발주되어 전년대비 34.7%가 증가하였 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93년, 1999년, 2000년에 이어 2003년부 터는 선박수주·건조·수주잔량 모두 세계 1위 조선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 다. 2007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주량 점유비는 42.1%로서 2위인 중국의 34.5%를 크게 앞서고 있다. 2007년 세계선박건조량의 93.9%를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 4개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극동 3개국(한‧중‧일)이 84.8%를 건조하고 있다. 또한 2007년말 수주잔량기준으로 세계 7대 조선소를 모두 한국이 점유함으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수요기반의 부족과 기술력의 취약, 자금 및 인력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형 조선업계도 세계 조선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새로 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내수감소에 따른 물량부족과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었던 중형 조선업계가 신규 자금 확충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하여 1) CGT(Cmpensated Gross Ton):'補正총톤수‘로서 선박의 부가가치, 투입工數, 강재소 요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톤수로서 1994년 OECD 조선부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91 -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소형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레저선박 산업의 활성화에 대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나. 업체현황 규모별로는 5,000명 이상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 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7사가 있으며,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이 종사 하는 중형조선소로는 대선조선, SLS조선(舊 신아조선) 및 2006년을 전후 하여 신조로 전환한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세광중공업(舊 INP중공업)이 있으며, 최근에는 목포지역의 대한조선이 중형조선소 규모로 사세를 확장하 고 있다. 1,000명 이하 300명 이상 규모의 조선소로는 21세기조선, 삼호조 선, 녹봉조선 등이 있으며, 300명 미만의 소형조선소는 약 790사로 전체의 9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중대형조선소의 인력규 모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소형조선소는 시설규모가 작고 기술이 낙후되어, 선박건조의 대부분은 중․ 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조선현황 (1) 수 주 2007년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은 23,644천CGT(706억불)로서 2006년에 비해 물량기준으로는 45.3%, 금액기준으로는 62.3% 증가하여 물 량 및 금액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주경향은 우리 조선업계가 가지고 있는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 추고 있음으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주선박 707척 거의 모두가 수출선박으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90년 이후 17년간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수주한 선박은 범용선박(유조선・벌크선)이 38.3% 수준이며, -292 -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박(컨테이너선・석유제품운반선・가스선) 비중은 45.4%로 나타났다. (2) 건 조 최근 몇 년간 많은 선박을 수주한 국내 조선업계는 노·사 화합을 바탕으 로 안정된 생산활동과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킴으로써 2007년에는 사상최 대인 10,294천CGT(221억불, 340척)을 건조하였다. (3) 잔 량 2007년말 현재 수주잔량은 향후 3년여치 일감에 해당하는 51,152천 CGT(1,497억불, 1,524척)로서 1년전보다 13% 증가하였다. 선종별로는 컨 테이너선, LNG선 등 대부분의 선종이 고른 증가율을 보였다. 〈표 Ⅳ-9-1〉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07) 구 분 수 주 건 조 잔 량 물량(천CGT) 23,644(45.3) 10,294(7.8) 51,152(13.0) 금액(백만$) 70,583(62.3) 22,105(25.2) 149,696(59.0) 자료:한국조선협회 주:잔량은 연말기준.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라. 수출․수입 2007년 선박류 수출은 277.8억불로 2006년에 비해 25.6%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31.5억불이었다. 통계 편의상 선박수출 통계에 조선기자재․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을 포함하여 ‘선박류’로 분류하고 있다. 선박 수출은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4~7% 를 차지하면서 5대 수출상품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293 - 선박 수입은 1997년 1월 1일부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수출입 실적 에서 제외하고 국내 경기침체와 IMF외환위기 이후 해외자금조달의 어려움 으로 국내 해운사들의 선박수입 수요가 줄어들어 1997년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선박 건조량의 증가로 인한 기자재 수입 증가로 10.1억 불이 이루어진 바 있다. 〈표 Ⅳ-9-2〉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선박류 8,420 9,908 10,867 11,334 15,657 17,727 22,123 27,776 선 박 8,229 9,699 10,672 11,104 15,321 17,231 21,493 26,631 수입 선박류 635 908 1,014 987 1,585 1,902 2,009 3,148 선 박 193 374 426 504 1,028 1,137 1,030 1,887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2. 산업의 위상 가. 세계속의 위상 1970년대 중반이후 대형조선소를 잇달아 건설함으로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80년대 16.2%의 세계시장 점유 율에서 1990년대 전반에는 25.6%,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34.7%를 점 유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다(이상 수주량 기준). 2007년 12월 수주 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40%로서 2위인 중국 (33.0%)를 크게 앞서고 있다. 건조량(32.4% 점유) 및 수주잔량(35.7%) 등 조선산업의 3대 지표 모두 중국·일본 등을 앞서고 있다. -294 - 〈표 Ⅳ-9-3〉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07년 12월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유럽 중국 기타 합계 수주 물량(천CGT) 32,794 9,694 5,117 27,163 7,545 82,313 비중(%) 39.8 11.8 6.2 33.0 9.2 100.0 건조 물량(천CGT) 11,197 8,850 4,387 6,503 3,661 34,598 비중(%) 32.4 25.6 12.7 18.8 10.5 100.0 수주 잔량 물량(천CGT) 63,389 30,714 15,115 50,216 18,306 177,740 비중(%) 35.7 17.3 8.5 28.3 10.2 100.0 자료:Lloyd's Register(영국) 나. 국민경제상의 위상 제조업에 대한 조선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4.1%, 부가가치 비중은 3.73%, 고용비중 3.6%로서 전년에 비해 동등수준으로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Ⅳ-9-4〉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단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에 대한 비중 생 산 액 3.3 2.8 3.3 3.3 3.3 3.2 3.5 4.1 부가가치 3.61 3.18 3.52 3.37 3.23 3.01 3.04 3.73 고 용 3.0 2.9 3.3 3.2 3.2 3.2 3.2 3.6 총수출에 대한 비중 5.2 4.8 6.7 5.8 6.2 6.2 6.8 7.2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KOTIS? 각 년도 -295 - 3. 조선시황 및 주요 조선국 동향 가. 세계 조선시황 (1) 세계 선박발주 세계 조선산업은 ‘60년대 이후 호황기(‘60~‘74), 구조조정기(‘75~‘89)를 거쳐 ’03년부터 교역량 급증으로 초유의 호황기 구가하고 있다. 1973년 73.6백만GT2)가 발주된 이래 최대 호황을 맞이한 것이다. 영국 클락슨 자 료에 따르면 2004년 47.2백만CGT3)가 발주된 이후 2005년에는 16.7% 감 소한 39.3백만CGT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6.2%증가한 49.6백만 CGT, 2007년에는 2006년 대비 63%가 증가한 80.8백만CGT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대량의 선박발주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최근 9%를 초과하는 GDP성장률을 기록)에 따른 해상 수출입 물동량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03년 상해 등 중국의 7대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3,527만TEU로서 2002년보다 39.8% 증가하였다. 여기에 2002년 11월 스페 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프레스티지호) 침몰 사고로 유럽 및 IMO(국제 해사기구) 등에서 노후선박과 단일선체(Single Hull)선박의 운항 규제를 강화한 것도 발주량 증가에 크게 작용하였다. (2) 세계 선박건조 2007년 세계 선박 건조량은 34.6백만CGT로서 2006년과 비교하면 1.7%의 증가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11.2백만CGT(32.4%점유), 일본 8.8 백만CGT(25.6% 점유)를 건조하여 한․일 양국이 세계 건조량의 57.9%를 건조하였으며, 독일․프랑스 등 유럽 15개 국가4)는 4.3백만CGT를 건조하 여 12.7%, 중국은 6.5백만CGT로서 18.8%를 차지하였다. 2) 1973년 당시에는 CGT가 개발되지 않아 GT(Gross Ton ; 선박 내부 공간 용적 100ft3을 1GT로 환산한 톤수)를 사용하였음 3) GT로는 70.0백만GT 4) CESA(Community Of European Shipyards’ Associations): 유럽조선공업협회 -296 - 〈표 Ⅳ-9-5〉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단위:천CGT) 국 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 국 6,095 6,688 7,175 8,319 10,093 11,940 11,197 중 국 1,367 1,572 2,569 3,090 4,237 5,274 6,503 일 본 6,477 6,656 6,809 7,917 8,511 9,458 8,850 유 럽 4,896 4,928 4,022 4,235 3,826 4,859 4,387 기 타 2,514 3,120 4,448 4,303 6,537 2,535 3,661 합 계 19,982 21,392 22,454 24,774 28,967 34,066 34,598 자료:Lloyd's Register(영국), 2007년은 잠정치 (3) 선 가 1991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세계 신조선가는 1999년 이후 다소 상승하 였으나 2001년 4월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02년말에는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세계 신조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7년말의 경우 VLCC는 14,600만달러, 7만5천 DWT5)급 벌크선은 5.5천만달러 까지 상승 하였다. 〈표 Ⅳ-9-6〉 세계 신조선가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컨테이너선(3,500TEU) 41.5 36.0 33.0 42.5 53.0 52.5 57.0 63.0 벌크선(75,000DWT) 22.5 20.5 21.5 27.0 36.0 36.0 40.0 55.0 유조선(300,000DWT) 76.5 70.0 63.5 77.0 110.0 120.0 129.0 146.0 자료:Clarkson (영국) 주:연말기준 5) DWT(Deadweight) : '載貨重量톤수‘로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 -297 - 나. 주요 조선국 동향 세계 조선산업은 한․중․일 등 극동 3개국이 세계시장의 84.6%6)를 나 누어 가지고 있고 유럽연합(EU)․크로아티아․노르웨이를 포함해 유럽조 선공업협회에 가입한 16개국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90년대까지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일본은 2003년 이후 우리에게 선두를 내주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물량 기준으로 중국에게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2003년에 7개 대형조선소를 재편하여 6개 조선소로 집약 하였고 가와사키중공업 등의 조선소는 조선업을 분사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 동안 유럽이 독점해 온 대형호화여객선 시장에 참여하여 116천GT급 대형 여객선 2척(승객정원 3,078명)을 2000년 2월에 수주하기도 하였다. 40knots급 초고속화물선 프로젝트(TSL; Techno Super Liner)도 1989년 7월에 대형 7개 대형 조선소가 연구조합을 결성하여 연구 개발과 시험선 제작을 거쳐 실선박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길이 140m, 총톤수 14,500톤급의 이 선박이 항로에 투입되면 해상운송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일반상선 분야에서의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해상운송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하고 자 하는 모습이다. 타이타닉호를 건조(1912년 영국에서 준공)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조선업을 주도해 온 유럽은 1970년대 10년간 연평균 세계점유율 32.2%, 1980년대 17.3%, 1990년대 12.6% 그리고 2000년 이후 2003년까지는 8.7%의 세계 점유율에서 보듯이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독일․프랑 스․이태리․스페인에서 4~5개 조선소 정도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조선소는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인 특수선박 분야에 특화하고 있다. 6) 2007년 1월~12월까지 수주량 기준, Lloyds 통계 -298 - 중국은 타 산업분야와 같이 조선산업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새로운 강자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자국 최대조선소인 大連조선소가 1995년에 30만 DWT급 초대형 유조선 건조가 가능한 도크(VLCC도크)를 완공하여 가동 한 이래 지금은 10개의 VLCC도크를 보유하고 있고 1996년 처음으로 수주 량 100만CGT를 넘어선 이후(119만GT) 2006년에는 1천만CGT를 넘어선 14.7백만CGT를 기록했다(Clarkson 통계). 대련, 상해, 광주, 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능력 증대, 설비현대화, 기술과 생산성 향상, 건조기간 단축 등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수출선박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세계 제일의 조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해사산업 연구소는 생산관리, 원가관리 등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부문이 많고 독 자기술의 개발과 보유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간단하게 세계 제일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 놓고 있어 주목된다. 제2절 주 요 시 책 1. 조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 제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자율 경영을 존중하고 기술발전과 인프라 확 보 그리고 국제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1세기는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지상주의 시대이다. 생산성 향 상과 미래첨단기술, 정보화기술의 접목 등 조선기술 고도화 방안이 중요하 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있어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것이다. -299 -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과 노력도 요구된다. 세계 조선 산업의 안정발전 및 공정경쟁을 위한 주요 조선국과의 협의와 선박의 안전 성 및 운항경제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기술협의 등에도 전문가를 중심으 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조선산업을 둘러싼 통상문제의 해소, 국제해사기구 (IMO)의 Rule Maker로서의 적극적인 대응 및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한 조선 표준화 선도 등은 우리 조선산업의 장기 안정발전에 있어 중요 한 과제이므로 민‧관 공동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조선기자재산업 발전기반 조성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기자재분야의 전문 시험․연구기관 활성화로 R&D를 확산하고 시험 및 평가, 신뢰성 향상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경 쟁력 제고에 중요한 과제이다. 2. 조선통상 가. 한․EU 통상문제 1999년부터 시작된 한․EU간 조선산업 통상마찰은 10여 차례의 양자협 상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EU는 2002년 10월 21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수출금융제도 등을 WTO에 정식 제소하였고, 우리 정부도 2003년 9월 3일 EU의 조선산업에 대한 잠정보조금제도(TDM)를 WTO에 맞제소하였다. 한-EU 조선보조금 분쟁 피제소 및 맞제소 건에 대한 최종패널보고서가 2005년 4월 11일 및 6월 20일에 각각 채택됨으로써 6년여의 긴 분쟁이 우리측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1) 피제소 (DS 273 Case) 우리나라와 EU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EU의 WTO 제소건에 -300 - 대한 3차례의 양자협의(2002년 11월, 12월, 2003년 5월)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2003년 7월 21일 동 제소에 대한 WTO 패널이 설치 되었다. 이후 2004년 3월과 6월에 두 차례 패널 구두심리를 거쳐 2004년 12월 22일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EU에 배포되었다. 최종 패널보고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일부 조선업 체들에게 행해진 구조조정조치(채무재조정 등)와 선박수출과 관련하여 수출 입은행이 제공하는 ‘선수금환급보증’ 및 ‘인도전금융제도’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동 판정에 대해 양측이 상소하지 않 음으로써 2005년 4월 11일 DSB 회의에서 패널보고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이는 한-EU간 조선 보조금 분쟁의 종결이라는 시사점 외에도 1997년 금 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역할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 배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 역 상대국들이 97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우리 기업들에 대해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2) 맞제소 (DS 301 Case) EU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수출금융제도 등을 WTO에 제소하면서, 이를 명분삼아 WTO 분쟁의 해결까지를 기한으로 우 리나라 조선업체와 경쟁하는 선종(컨테이너선, LNG선, 석유․화학탱커)에 대해 선박가격의 6%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3년 9월 3일 EU의 조선보조금규정(Temporary Defensive Mechanism, TDM)을 WTO에 맞제소하였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2003년 10월, 11월)를 거쳐 2004년 5월 13일 WTO 패널이 구성되었다. 2005년 2월 10일 당사국에 배포된 패널 최종보고서는 EU의 조선보조금 규정, 개별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제도 및 이들 지원 제도를 승인한 유럽집행 -301 - 위원회의 결정이 회원국의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분쟁해결에 관한 양해 제23조 1항) 위반이라고 판정하고, EU 에게 WTO 협정과의 불일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EU에 의한 조선보조금 피제소 건에 이어 맞제소 분쟁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우리 조선산업은 보조금 지급혐의 등 경쟁국의 비난에서 벗어난 법적, 도덕 적 기반 우위를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 선도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나. 새로운 조선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 당초 미국 주도로 세계 조선시장의 정상적 경쟁조건 마련을 위한 OECD 조선협정이 1994년 12월 타결되었으나, 미국 의회의 비준 거부로 발효되지 못하였다. 이 후 미국을 제외한 여타 OECD 조선 국가들은 세계 조선시장 의 수급 불일치 및 수주가격 하락 등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 선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2002년 9월 OECD 이사회는 새로운 조선협상의 개시를 승인하고 기존의 조선작업반을 개편한 특별협상그룹(Special Negotiating Group, SNG)을 구성하였다. 한, 중, 일, EU 등 28개국으로 구성된 특별협상그룹은 2002년 12월에서 2005년 7월까지 11차례의 SNG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등 정부지원조치 규제와 선가규제 도입여부 등을 논의하였으나, 참여국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선가규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EU와 일본은 가격관행규율의 도입을 강 력히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가격관행규율을 조선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의 주장이 공감을 얻어 한때 선 가규제 논의가 잠정 중단되었으나, 2005년 5월 EU가 선가규제를 재론함에 따라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조금 등 정부지원조치에 대해서도 중국 이 개도국우대조치 등을 주장하며 정부지원조치의 규제 강화를 강력 반발하 -302 - 고 각국이 자국보조금의 허용보조금화를 시도함에 따라 논의가 정체되었다. 협상시한(2005년말)을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9월 27일에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동 회의에서도 가격 규정에 대한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더 이상의 논의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판단한 참여국들은 협상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신조선협상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유일한 조선관련 국제적 협의채널인 OECD 조선작업반을 통해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3.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지식과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혁신주도형 경제’와 ‘과학 기술 중심사회’를 앞당김으로써 경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감 과 동시에 성장동력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2005년 9월에 ‘2015산업 발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18개 주요산업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와 중장기 산업전망을 제 시하고 있다. 조선산업분야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산업현황과 수준을 진 단하고 전략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06년에는 15개 전략기술개발사업분야로 선정되어 2008년도 부터 는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선의 핵심기술개발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로는 중기거점기술개발로서 차세대 LNG선 화물탱크 (Cargo Containment System)기술개발, 선체블록 내부 도장 및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개발, 선박안정성 및 성능고도화 사업이 있으며, 이외에도 부 품소재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 육성사업, 기술·기능인력양성 분야 등을 포함 하여 업계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과제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의 조선기술은 전통적인 개념의 성능 및 요소 기술의 범주를 벗어나 정보통신(IT)산업을 포함한 이종산업간 융합을 바탕으로 핵심원천기술에 -303 - 의한 제품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에너지 저감을 통 한 경제선형 선박기술, 환경 친화적인 선박 제품 기술 및 지속적인 건조원 가 절감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혁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자동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조선기술 개발도 이러한 고기술·고부가가치선 개발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전 망 1. 세계 조선시황 현재 세계 조선산업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극동 3개국과 EU 등 4 개국 체제이다. 이러한 세계 조선국 체제는 여타 국가들의 사회 및 산업여 건, 기술수준, one-market이라는 세계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 로 보인다. 향후 세계 조선시장은 안정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말 세계 선복량은 10억8천DWT(51,538척)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 은 22.6%인 245백만DWT(24,975척)이며 특히,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12.0% 달해 이들 선박의 대체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08~’15년) 신조선 건조수요는 단일선체 규제, 중국 경제특수에 의 한 해상물동량 증가, 해운시황에 호황에 따른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의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2007년에서 2015년간은 연평균 43.4백만GT, 2010년에서 2015년간은 45.2백만GT로 예상하고 있다7). 7) 한국조선협회 전망치임 -304 - 2. 국내 조선산업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산업 1위를 유지하였다. 이는 우리 조선산 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선주의 요구에 부 응하여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 경험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가격뿐만 아 니라 기술경쟁력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높은 경쟁력은 외국 유명 선주로 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앞으로 우수한 성능의 선박을 약속한 기간내에 인 도하고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생산기술 그리고 미래․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조선산업의 선도 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세계 조선산업은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 3국 체제로 재편되고 있 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있다. 당분간 공급자 우위의 안정적인 세계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은 조선기자재 산업과의 동반 성장과 적극적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305 - 제10장 철도차량산업 수송시스템산업과 사무관 정태영 제1절 현 황 1. 철도차량산업의 특성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다음 과 같은 경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철도차량 은 다른 수송기관과 달리 철도 선로 위에서만 주행하는 것이고 철도차량부 품 또한 그 철도차량에만 소요되는 것이므로, 철도차량부품에 대한 수요도 기본적으로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철도 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주문생산과 다품종소량생산이다.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 라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전 계획생산 및 납기 조정이 어려우며, 가격을 인하하여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없다. 철도차량의 경우는 주문을 받아서 설계, 재료구매, 부품구매를 거쳐 생산을 개시하고 완성하기까지 평균 약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철도차량 은 구조나 용도, 시스템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경우에 따라 그 설계사양이 서로 다양하며, 철도차량부품의 경우도 그에 따라 사양이 달라지므로 다품종소량생산 위주의 산업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그러나 부품의 표준화로 생산비코스트를 낮추고 납기를 -306 - 단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면 고부가가치 산업화할 수 있으며 철도차량은 량당 가 격이 몇 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이다. 셋째, 철도차량부품업체는 거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부품이 다양하고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특성 때문에 철도차량부품의 생산 비중이 80% 이상 인 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기업일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부품 생산에만 특화 한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전장부품, 신호제어시스템, 특수소재분야는 독점 또는 과점체제이나 기계부품인 경우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넷째,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간산업으로 일반 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게 되며 철도차량은 인명과 재산 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주요 기능 부품의 경우 복잡한 공 정과 높은 정밀도 외에 고도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전성이 요구된다. 2. 철도차량산업 발전과정 및 현황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생산은 1964년 전후로 객․화차를 조선공사에서 조 립가공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철도청에 공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견인용 증기기관차(Steam Locomotive)는 전량 수입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부 부품생산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76년 대우중공업이 일본 도 시바와 기술제휴로 전동차를 서울지하철 1호선에 공급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전동차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현대차량이 미국 General Motors와 기술제휴로 1980년 국산기관차(Diesel Electric Locomotive) 19대를 생산, 투입하면서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제작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현 재 우리나라 전동차 기술은 선진국의 90% 수준이고, 일부 첨단 전자․제어 시스템 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이다. -307 - 우리나라 철도망에서 운영중인 철도차량은 고속철도차량 920량, 디젤기관 차 438량, 디젤동차 576량, 전기기관차 151량, 전기동차 2,086량 객차 1,439 량, 화차 13,179량 기타 19량으로 구성(’06년)되어 있다. <표 Ⅳ-10-1>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고속철도 차 량 디 젤 기관차 디젤동차 전 기 기관차 전기 동차 객 차 화 차 기타 920 438 576 151 2,086 1,439 13,173 19 * 자료 한국철도공사(2006) 철도통계연보 철도차량제작업체로는 이전의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3개 업 체가 통합된 현대로템(주)이 있으며 전동차 시장을 진입한 SLS중공업, 경 전철 시장을 진입한 우진산전 이외 객차, 화차 차량제작업체로는 성신산업, 태양금속, 고려차량, 특수건설, 삼환종합기계 등이 있다.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유진기공산업, 현대중공업 등을 비롯하여 관련업체가 250여 업체가 있으나 철도차량부분의 매출이 60%이상을 차지 하는 업체는 90여개 정도이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일부 주요업체를 제 외한 업체들은 철도차량 부품을 부수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제 2 절 주요시책 1. 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동향 2007년 국내 철도차량산업 매출액은 8,622억원으로 2006년 매출 7,907억원 대비 9.0% 증가했다. 철도차량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동차이고 주요 수출 시장은 아일랜드 177백만불, 시리아 31백만불, 캐나다 15백만불, 브라질 -308 - 10백만불, 이란 9백만불 순으로 완성차가 주 수출품목이며 2007년 철도 차량산업 수출총액은 279백만불이다. 주요 수입국은 독일 57백만불, 일본 28백만불, 오스트리아 18백만불, 중국 15백만불 순으로 부품이 주 수입품목 이며 2007년도 수입총액은 154백만불이다. <표 Ⅳ-10-2>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수 출 83 126 153 215 69 213 279 수 입 195 96 92 96 109 76 154 무역수지 △112 30 61 119 △40 137 125 <표 Ⅳ-10-3>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단위:천불) 품목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철도 차량 수 출 71,922 (△6.5) 108,304 (50.6) 136,889 (26.4) 182,476 (33.3) 28,191 (△84.6) 170,662 (505.4) 240.911 (41.2) 수 입 106,492 (△56.2) 24,062 (△77.4) 28,032 (16.5) 29,575 (106.1) 49,683 (68.0) 23,604 (△52.5) 39,192 (66.0) 수 지 △34,570 84,242 108,856 152,901 △21,491 147,058 201,719 철도 차량 부품 수 출 10,915 (11.7) 17,229 (57.9) 16,015 (△7.0) 33,009 (106.1) 41,299 (25.1) 41,989 (1.7) 38,219 (△9.0) 수 입 88,556 (22.8) 72,252 (△18.4) 64,224 (△11.1) 66,203 (3.1) 58,902 (△11.0) 52,073 (△11.6) 114,322 (119.5) 수 지 △77,641 △55,023 △48,208 △33.194 △17,603 △10,084 △76,103 * 자료 : KOTIS,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09 - <표 Ⅳ-10-4>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천불,%)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총 계 82,837 (△4.5) 125,533 (51.5) 152,904 (21.8) 215,485 (40.9) 69,490 (△67.8) 212,651 (206.0) 279,130 (31.3) 아일랜드 - (-) - (-) - (-) - (-) - (-) - (-) 177,295 (-) 시리아 - (-) - (-) - (-) 24 (-) - (-) 28,622 (-) 30.698 (7.3) 캐나다 737 (979.5) 50 (△93.5) 75 (51.7) 1,062 (1,331.0) 62 (△94.1) 2 (△97.5) 14,667 (955,398.4) 브라질 - (-) 18 (4,043.8) 6 (△67.9) - (△29.3) 4,465 (-) 102,670 (2,199.3) 9,655 (△90.6) 이 란 21 (△56.4) - (-) - (-) 248 (340.1) 5,210 (2,001.1) 77 (△98.5) 8,859 (11,347.1) 미 국 4,256 (△29.6) 4,473 (5.1) 5,261 (17.6) 6,380 (21.3) 7,795 (22.2) 6,632 (△14.9) 7,066 (6.6) 싱가포르 24 (△71.3) 1 (△93.8) - (-) 97 (-) 180 (86.5) 3,726 (1,969.2) 6,346 (70.3) 터 키 6 (△100.0) 498 (8,368.7) 77 (△84.6) 316 (310.8) 140 (△55.5) 419 (198.5) 5,158 (1,131.7) 말레 이시아 21 (△1.7) 28,171 (136,013.9) 49,407 (75.4) 25,608 (△48.2) 25,594 (△0.0) 407 (△25.3) 3,759 (823.5) 중 국 20 (△27.8) 610 (2,939.3) 297 (△51.3) 478 (61.0) 960 (100.9) 40,470 (4,113.9) 3,717 (△90.8) 인 도 21 (△1.7) 28,171 (136,013.9) 49,407 (75.4) 25,608 (△48.2) 25,594 (△0.0) 7,771 (△69.6) 3.569 (△54.1) 대 만 20,109 (2,025.5) 23,574 (17.2) 110 (△99.5) 623 (463.5) 882 (41.7) 2,254 (155.5) 1,781 (△21.0) 일 본 544 (△36.1) 933 (71.6) 1,135 (21.6) 1,062 (1,131.0) 1,490 (60.0) 2,011 (35.0) 1,376 (△31.6) * 자료 : KOTIS,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10 - <표 Ⅳ-10-5>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총 계 195,048 (△38.2) 96,314 (△50.6) 92,256 (△4.2) 95.778 (3.8) 108,584 (13.4) 75,677 (△30.3) 153,513 (102.9) 독 일 9,299 (△36.6) 9,726 (4.6) 19,948 (105.1) 33,869 (69.8) 28,533 (△15.7) 33,259 (△16.6) 57,146 (71.8) 일 본 2,422 (△86.7) 4,736 (95.5) 369 (△1.6) 8,524 (148.7) 6,027 (△29.3) 4,960 (△17.7) 28,152 (467.5) 오스트리아 38,862 (339.7) 15,346 (△60.5) 20,988 (36.8) 69 (△99.7) 18,092 (26,146.8) 2,074 (△88.5) 18,141 (774.8) 중 국 4,116 (79.2) 6,999 (70.1) 7,951 (13.6) 6,895 (△13.3) 14,740 (113.8) 15,001 (1.8) 15,354 (2.4) 프랑스 71,620 (△68.3) 16,683 (△76.7) 13,500 (△19.1) 7,141 (△47.1) 6,607 (△7.5) 4,936 (△25.3) 9,806 (98.7) 미 국 28,777 (7.1) 21,877 (△24.0) 15,774 (△27.9) 20,038 (27.0) 8,776 (△56.2) 9,474 (8.0) 7,822 (△17.4) * 자료 : KOTIS,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8년 세계 철도차량의 총 시장규모는 369억불로 추정되고 향후 1.5%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철도시장의 점유율은 유럽이 48%, 아시아가 32% 차지하며, 북미 15%, 중남미 4%이고 아프리카가 1%미만 수준이다. <표 Ⅳ-10-6> 2008년도 국가별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단위:억불) 계 유 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369 178 118 56 15 3 규모의 경제를 위한 철도 BIG 3(봄바르디아, 알스톰, 지멘스)가 세계시장의 56%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국내업체 현대로템(주)은 세계철도시장의 2%를 점유하여 세계 8위 수준이다. -311 - <표 Ⅳ-10-7>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봄바르 디에 알스톰 지멘스 일본 (가와사끼, 히다치 등) GE 중국 (장춘 등) 안살도 현대 로템 (주) 기타 21 19 16 9 8 7 5 2 13 2. 우리 철도차량산업의 문제점 국내 전동차 발주물량은 연간 400량 수준으로 국내생산 능력의 1/4에 불 과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에 절대적인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내의 경우 기존차량과 차별화한다는 취지로 노선별 또는 시행청 별로 차량외관과 부품을 다르게 요구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고유모델의 전동차나 핵심부품의 개발애로와 함께 제작설비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가상승은 물론 기술 축적과 품질 안정화가 어렵다. 둘째, 현재 국내 70여개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전철 모델이 제각각으로 해외업체들의 각축장이 되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사양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공용화하는 연구 나 투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차량제작 신기술, 신제품 개발보다 시설이 나 운용, 관리측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G-7 고속전철 개발과 주행시험선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량 품질이나 성능향상, 차량제작 신공법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시행청의 국산개발품에 대한 복잡한 채택 절차 및 해외부품 사용지정 등으로 인해 부품의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한 검증된 수입부품 선호경향이 있다. -312 - 여섯째,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하여, 철 도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표 Ⅳ-10-8> 국가기술지도(NTRM)상 철도관련 기술수준 철도관련 핵심 기술 기술 수준 기술 격차 한국형 고속전철 및 첨단기술 64.3% 7.3년 첨단 SOC 인프라 건설 기술 72.8% 12.3 통합물류 수송시스템 구축기술 69.6% 4.9년 * 자료:2003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과학기술부, ’03.12 국과위 보고) 일곱째, 철도기술 연구개발은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과제 1건을 추진하고 있어 R&D 투자부족으로 인력‧시설‧Know-How 등 연구 인프라가 취약하다. <표 Ⅳ-10-9> 철도기술에 대한 국가 R&D투자 규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R&D예산(억원) 334 338 344 500 22 3. 주요정책 가. 기본방향 201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격, 품질 등의 기본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차 량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313 - 나. 세부추진시책 철도차량산업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철도차량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첫째,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둘째,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반 구축 G-7 고속전철 및 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인 기술개발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차세대 전동차와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인 자기부상열차 및 경전철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과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셋째, 부품산업에 대한 대형화․전문화로 경쟁력을 제고 부품업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세계 최고의 가격 경쟁력 및 품질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다섯째, FTA, WTO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 우리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검토하여 완성차 및 부품산업, 정부의 대응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섯째,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한 철도차량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노사간 화합 및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314 - 제 3 절 철도차량산업의 발전방향 철도차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비전을 세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철도관련 제조업의 규모를 세계 4위국으로 도약시킨다. 자동차, 조선분야에 이어 관련부품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수송시스템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부품산업 경쟁력을 배가시킨다. 둘째, 고속 철도(KTX) 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철도차량부품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수출비중을 15%~30%로 확대시킨다. 셋째, 또한 정보통신, 건설, 금융 등과 연계된 철도분야의 종합플랜트의 수출역량을 제고시킨다.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발전방안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추진 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감성공학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고려된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엔지니 어링 기술을 축적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연관된 부품의 조화를 최적화하여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한 품질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세계적인 경쟁상황 속에서 부품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설계능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철도차량 부품업체의 경우 독자적인 설계능력은 선진국의 20~30% 수준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부품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계 적으로 부품조달이 되고 있어 향후 기술력을 뒷받침한 부품업체를 중 심으로 부품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는 전장품의 경우, 향후 전체 철도차량부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장부품은 기술발 전 속도가 빠르고 독립적인 주요 대규모 부품업체에 의해 세계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전장품에 대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315 - ◦ 철도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의 철도관련 산업기반 및 정치, 경제, 시장 분석 등 시장조사 활동 강화 등 진출대상국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해외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과감한 기술협력 및 공동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마켓팅 전략을 통하여 수요를 확대시키고, 국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신규수요 창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해당지역의 산업 및 투자정책 동향 분석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첨단기술, 환경 친화적 기술 등을 응용한 수요 창출형 제품개발 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를 활용 한 시장조사로 보다 가시적인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 최근 유럽의 차량제조업체들은 차량리스 및 유지․보수 업무 등과 같은 신규 영업범위를 창출하는 등의 획기적인 영업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수요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 서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차 량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신규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협력과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대규모의 박람회 유치,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한 국제협력기 반을 조성하고 철도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 부품조달체제에 편입하여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부품업체를 보다 대형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 쟁체제도 유지하여야 한다. ◦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해 나가야한다. -316 - <표 Ⅳ-10-10> 대륙철도연결노선 노선명 통과지점 국경 통과 총연장 (km) TSR 부산-원산-두만강-핫산-이르쿠츠크-모스크바 2회 11,061 TMR 부산-원산-남양-도문-만주리-치타-모스크바 3회 9,346 TMGR 부산-신의주-북경-에렌호트-울란바토르-모스크바 4회 8,990 TCR 부산-신의주-북경-정주-아라산쿠-악토가이-모스크바 4회 10,514 현재 우리나라 철도차량은 세계시장 8위(2%)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우 리 철도산업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01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우리 철도차량 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에도 우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차세대 고속전철개발, 차세대 전동차개발, 자기부 상열차개발, 경전철개발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철도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17 - 제11장 철 강 산 업 재료산업과 주무관 나한균 제1절 현 황 1. 국내 현황 가. 산업의 특성 및 발전현황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건설산업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생산능력은 지난 1962년 철강생산능력 150천톤에서 2007년에는 57,238천톤으로 약 381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92년 광양제철 소 종합준공 이후 큰 폭의 설비증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시 부실 철강사 구조조정으로 철강업계의 시설능력 이 감소한 바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수요의 회복으로 설비 합리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였다. <표 Ⅳ-11-1>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단위:천톤) 구 분 ’62 ’75 ’85 ’92 2007 생산능력 148 2,852 15,612 32,155 57,238 비 고 경제개발 시작 포항1기 준공 포항제철소 종합준공 광양제철소 종합준공 실생산능력 으로 수정 -318 - 2007년 기준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를 보면 GDP 대비 비중은 2.3%, 총 수출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중에서 생산액이 9.3%, 종업원 수가 2.6%를 점하고 있다. <표 Ⅳ-11-2>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80 ’90 ’95 2000 2002 2007 철강 생산 / GDP 철강 수출 / 총 수출 1.5 8.1 2.2 6.5 2.3 5.8 2.6 4.4 2.1 4.2 2.3 5.2 생산액 / 제조업 전체 종업원수 / 제조업 전체 6.6 3.4 7.5 2.5 7.8 2.6 7.5 2.6 6.6 2.5 9.3 2.6 자료:한국은행, 한국철강협회 세계 철강산업 중 한국의 위치는 2007년 조강생산량은 51.5백만톤으로 세계 6위이며, 세계 조강생산량의 3.8%를 점유하고 있고, 2007년 철강 소 비량은 세계 총 소비량의 4.6%를 점유한 55백만톤으로 2006년도의 4.5% 보다 0.1% 포인트 상승하였다. <세계속의 한국 철강산업 위치 (2007년 생산기준)> 생산실적(조강) 소비실적 수출실적 ․세계(A) 1,344백만톤 1,202백만톤 ․한국(B) 52백만톤 55백만톤 19백만톤 ․B/A % 3.8 4.6 - 나. 철강 수급 실적 철강재 2007년 국내소비는 자동차, 조선 등의 수요호조로 2006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55,108천톤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근, H형강을 비롯한 봉․형강 류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출하가 증가하여 2006년에 비해 6.8% 증가한 -319 - 22,661천톤이었다, 판재류의 경우는 조선, 자동차산업 부문의 수요증가로 13.3% 증가한 27,302천톤에 이르렀다. 수출은 2006년에 이어 세계 철강경 기 호조에 힘입어 5.2% 증가한 19,137천톤이었다. 공급면에 있어서는 생산 은 61,617천톤으로 7.3% 증가했고 수입은 국내 공급여력이 부족한 핫코일, 후판의 수입지속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증가로 17.9%증가한 26,515천 톤으로 큰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Ⅳ-11-3>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단위:천톤, %) 구 분 2005 2006 2007 증감율 내 수 47,124 49,831 55,108 10.6 수 출 16,262 18,195 19,137 5.2 계 63,386 68,026 74,245 9.1 생 산 55,066 57,436 61,617 9.1 수 입 8,320 (18,877) 10,591 (22,483) 12,628 (26,516) 19.2 (17.9) ※ 1. 수입의 (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 : 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 다. 수출입 현황 수출(금액기준)은 물량으로 큰폭의 증가는 없었지만 철강가격 상승에 힘 입어 18.5%증가한 230억불을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도 전년보다 38.8% 증가한 274억불이며 주 요인은 공급능력 이 부족한 열연강판 등 소재의 수입증가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13,165천톤, 27.2% 증가)하여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 -320 - <표 Ⅳ-11-4>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불,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수 출 수 입 수 지 13,384 15,691 -2,307 44.2 66.9 16,713 18,566 -1,853 24.9 18.3 17,312 19,748 -319 16.2 6.4 23,020 27,401 -4,381 18.5 38.8 ※ 1. 전철강재 기준(MTI 61류) : 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기타철강재 2. 해외동향 가. 수급동향 2007년 세계조강생산은 1,344백만톤으로 7.5%증가하였다. 지역․국가별 로는 중국이 지속적은 생산량 증가로 15.8% 증가한 489백만톤을 생산하였 다. 미국은 0.4% 감소한 98백만톤이었다. 2007년 세계 강재 소비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7.9% 증가한 1,202백만톤이었다. 중국이 13.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인도 11.6%, 브라질 18.6%, 러시아 13.5%의 높은 소비증가를 보였다. <표 Ⅳ-11-5> 세계 조강생산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2005 2006 2007 증감율 증감율 미 국 94.9 98.6 3.9 98.2 -0.4 중 국 일 본 한 국 355.8 112.5 47.8 422.7 116.2 48.5 18.8 3.3 1.5 489.2 120.2 51.5 15.7 3.4 6.2 세계 계 1,146.5 1,250.2 9.0 1,344.1 7.5 자료:IISI('08.3) -321 - <표 Ⅳ-11-6> 세계 강재소비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2005 2006 2007 증감율 증감율 중 국 EU(27) NAFTA 328.3 166.0 139.6 357.4 184.9 155.7 8.9 11.4 11.5 398.1 192.2 148.1 11.4 3.9 -4.9 세 계 계 1,030.6 1,120.9 8.0 1,197.7 7.9 자료:IISI 제2절 주 요 시 책 1. 07년 철강업 현황 세계 철강업계는 M&A를 통한 대형화와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중국 철강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원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해는 세계 경기호조와 중국의 수출억제정책 시행, 원자재 가격상 승 등으로 국제 철강시황이 호조를 보이며, 대외적으로 중국을 위시한 BRICs지역의 소비증가가 국제 철강시장을 견인하며 전년대비 7.9%의 비교 적 높은 성장을 이루었고, 대내적으로는 원가 급등, 수입 급증에 따른 시황 압박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및 국내 수요산업의 경기 호조로 10.6%의 큰 성장을 이루었다. 2.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타산 -322 - 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철강사들의 기술개발은 고도 제조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개량 응용기술을 근간으로 신강종, 신제품 공급을 통한 신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철강사들의 기술개발 활동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7년도 주요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으로는 대학, 연구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 여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인 “산학연 공 동연구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설계기술 장비구축과 최 적화 생산기술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금속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속소재엔지니어링설계센터구축사업” 등 5개과제에 총 44억원을 지원하 고 있다. 그리고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핵심요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 미래지향적 신기술분야의 장기과제를 지원하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세대 고부가가치용 자동차용강판을 개발하는 “고강도․고성형성 고망간자동차강 판제조기술 개발” 등 7과제에 총 14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에 “기초금속소재신뢰성센터” 등 2개과제 총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및 타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자동차용 Pre-sealed 강판 개발” 등 10과제 총 9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323 - 제3절 전 망 1. 세계 철강산업 가. 수급 전망 세계 조강생산은 2007년은 중국의 높은 신장세에 힘입어 7.5% 증가하였 으나 2008년에는 세계경제 환경 악화와 중국의 생산증가율 둔화로 5.7% 증가로 둔화될 전망이다. 강재소비는 중국을 비롯한 BRIC 국가들의 두자리 수 소비증가에 힘입어 전년비 6.7% 증가한 1,282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세 계철강연맹(IISI)은 전망하고 있다. <표 Ⅳ-11-7> 세계 철강 수급 전망 (단위:백만톤) 구 분 2006 2007 2008(F) 전년비 전년비 강재수요 IISI 11,113.0 1,201.6 7.9 1,282.1 6.7 조강생산 MEPS 1,250.7 1,344.1 7.5 1,420.0 5.7 나. 시황 전망 국제 철강가격은 원료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강재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열연코일 톤당 1천불대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연구소들은 6월 정 점이후 하반기 약세를 전망하였으나, 계속되는 원료가격 강세, 수급 타이트 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강세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324 - 2. 국내 철강산업 당면과제 및 전망 2008년 국내 철강시황은 자동차, 조선 등 수요 증가 및 국세 시황 호조 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 유연탄, 고철 등 원 자재 가격 급등, 국제 금융시장 시황 악화 우려 가시화, 환율 시장 급변 등 으로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노출된 상황이다. 부문별 2008년 상황을 전망해 보면 첫째,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으로 세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활발한 신규설비 가동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년에 이어 2008년에도 강재생산 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상회하면서 6,690만톤 정도로 수출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일정부분의 중국시장 상실과 함께 품목에 따라서는 국내 유입증가로 인해 국내 시장도 점차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세계 철강산업의 통합화 및 전략적 제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06년 연초 Mittal이 Arcelor를 인수하여 세계 철강생 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생산규모 세계 1위의 초대형 철강사가 탄생하는 한편, WSD(World Steel Dynamics)가 발표한 세계 철강사 경쟁력 비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인도의 Tata스틸이 Corus스틸을 인수하여 경쟁력 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동안의 소수 대형 철강회사 주도의 M&A에 Tata 스틸 등 중간규모의 철강회사가 가세함으로써 2008년에도 M&A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적인 철강회사들도 보다 적극적인 공세적 형태의 M&A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료회사가 철강회사를 인수하는 이종업 종간의 M&A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자원확보를 둘러싼 세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원료시장에서 철광석,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산인수를 통한 수직계열화 추진 및 광산업자와 전략적 제휴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국제시장에서 원료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보호주의 경향과 무기화 양상이 더욱더 가속되고 있다. -325 - 넷째,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철강 수출 공세로 중국발 철강 통상마찰 이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07년 중국의 철강재 수출은 반제품을 포함하여 약 6,690만톤에 달했었고 금년에도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신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 등으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세계 철강산업은 새로운 보호주의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 된다. 이미 미국은 중국 정부의 철강보조금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 등 세계 각국들도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규제조치를 검토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미국 및 EU向 수출 축소시 아시아 지역으로의 유입물량이 증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철강 시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섯째, 환경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토 의정서 발효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가 구체화되면서 환경친화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철강산업의 경우 생 산비용 증가, 에너지 단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배출가스 및 에너 지 절약시설 개발,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 철강산업의 변화 속에서 우리 철강업계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 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Ⅳ-11-8>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단위:천톤, %) 구 분 2006 2007 2008(F) 증감율 증감율 내 수 49,831 55,108 10.6 57,867 5.0 수 출 18,195 19,137 5.2 20,406 6.6 계 68,026 74,245 9.1 78,272 5.4 생 산 57,436 61,617 7.3 64,980 5.5 수 입 10,590 (22,483) 12,628 (26,515) 19.2 (17.9) 13,290 (27,265) 5.2 (2.8) ※ 1. 수입의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 자료:철강협회 -326 - 3.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국내 철강재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 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하겠다. 우선 ‘원자재 구매자금’을 조기 배분 및 추가 확보하여 지원함 으로써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며, 후판, 열연강판 등 국내 부족 원자재의 공급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전 방산업에 필요한 원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철광석 등 주요 기초 원자재 85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를 인하하거 나 무세화를 실시하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니켈괴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일, 한․중, 한․EU민관철강협의회 운 영 등을 통해 통상마찰의 예방 및 해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 끝으로 철강기술개발 및 소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차세대 제철기술의 상업화, 고강도 고성형성 자동차강판 제조기술, 스트립캐스팅 등 철강기술개발 및 미래수요를 위한 소재개발 추진 등 혁신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27 - 제12장 비철금속산업 제1절 현 황 재료산업과 주무관 최균석 1. 국내 현황 가. 주요 품목별 생산능력 2007년도 국내 주요 비철금속의 생산능력은 전기동 590천톤/년, 아연 710천톤/년, 鉛 286천톤/년(전기연:200천톤, 재생연:86천톤), 니켈 32천톤/년 이며, 국내 자급율은 전기동 55%, 아연괴 85%, 연괴 65%, 니켈 25% 수준 이다. 알루미늄과 주석은 광석확보 문제와 고가의 전기료 등 채산성이 없어 생산시설을 1991년과 1993년 각각 폐쇄했다. 나. 수급동향 2007년도 국내 비철금속 지금(괴)의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보다 수 요는 1.0% 감소, 생산은 3.5% 증가하였다. 먼저 전기동의 경우 국내 수요 는 주수요처인 전선부문의 수요부진으로 전년보다 9.0% 감소한 821천톤이 었으며, 생산은 4.8%가 증가한 586천톤이었다. 수입의 경우는 LME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입물량 증가로 전년보다 10.9% 증가한 375천톤 이었다. 알루미늄괴의 경우 내수는 순괴의 압연수요 소폭 증가하였으나, 합 금괴의 자동차용 다이캐스팅수요 큰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비 3.7% 감소한 1,112천톤이었다. 아연의 경우 내수는 아연가격 급등에 따라 강판업체 -328 - 의 사용량 감소로 전년대비 4.9% 감소한 430천톤이었고, 생산은 설비보완으로 전년비 3.5% 증가한 683천톤이었다. 수출은 내수감소에 따른 수출확대로 전년 비 14.9% 증가한 340천톤이었다. 연(납)의 경우 내수는 밧데리 업체의 생산증가 및 수출증가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332천톤이었고 생산도 LME가격 상승에 따른 재생연 생산 증가로 전년비 5.8% 증가한 255천톤이었으며, 수출은 내수수요 증가로 수 출은 감소하여 전년비 5.0% 감소한 38천톤이었다. 비철금속지금(괴)을 원료로 한 주요 가공제품의 동향을 살펴보면 알루미 늄 판의 경우 내수는 국내건축 경기 침체로 전년비 5.8% 감소한 359천톤 이었으며, 수출은 경쟁사인 ALCOA사의 제품가 인상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인한 수주물량 증가로 전년비 5.2% 증가한 344천톤이었다. 한편 생산은 수 출증가와 내수경기 침체, 설비개보수로 전년비 0.5% 감소한 593천톤이었으 며,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로 전년비 1.8% 감소한 110천톤이었다. 알루미늄 압출재의 경우 내수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용 거푸집 (가설재)재료가 목재에서 알루미늄으로의 전환과 산업재 수요증가로 전년비 5.4% 증가한 267천톤이었으며, 생산도 전년비 3.2% 증가한 276천톤이었다. 동판의 경우 내수는 전기,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수요부진으로 전년비 8.6% 감소한 146천톤이었으며, 수출은 국내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여력 증 가로 전년비 7.2% 증가한 73천톤이었다. 이에 따라 생산은 전년비 3.4% 감소한 192천톤이었으며, 수입은 일본, 중국, 대만산의 수입 감소로 전년비 7.2% 감소한 27천톤이었다. 동관은 국내 생산능력 확충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한 국내 동관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요는 전년비 10.2% 증가한 145천 톤이었으며, 수출은 원화강세로 전년비 7.3% 감소한 39천톤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생산은 전년비 7.4% 증가한 163천톤이었으나 수입은 중국의 증치세 환급 폐지 및 수출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전년비 4.7% 감소한 21천톤이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비철금속 지금 및 가공제품의 수요와 생산은 세계경 -329 - 기의 회복세와는 달리 국내경기 침체와 비철금속 가격의 급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정체내지는 둔화 수준에 그쳤으며, 2008년도에는 지속적인 원자재가격의 고공상승으로 수요감소와 대체재 검토등으로 비철금속 지금과 가공제품의 내수와 생산은 소폭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12-1>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6 2007 2008 (F) 생산능력(2008)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전 기 동 내 수 수 출 753 144 △8.4 66.9 821 140 9.0 △2.8 760 105 △7.4 △25.0 ◦LS-Nikko:560 - 온산:560 ◦고려아연 :20 계:580 계 897 △1.3 961 7.1 865 △10.0 생 산 수 입 559 338 7.9 △13.5 586 375 4.8 10.9 550 315 6.1 △16.0 알 루 미 늄 내 수 수 출 1,155 51 △2.3 5.0 1,112 78 △3.7 52.9 1,085 75 △2.4 △3.8 ◦노벨리스코리아: 17.5 ('91. 1이후 가동중단) 계 1,206 △2.0 1,190 △1.3 1,160 △2.5 생 산 수 입 - 1,206 - △2.0 - 1,190 - △1.3 - 1,160 - △2.5 아 연 내 수 수 출 452 296 6.9 △6.1 430 340 △4.9 14.9 481 310 11.9 △8.8 ◦고려아연:450 ◦영 풍:300 계:750 계 748 1.4 770 4.1 791 2.7 생 산 수 입 660 88 2.2 △4.8 683 87 3.5 △1.1 695 96 1.8 10.3 연 내 수 수 출 327 40 △9.2 △15.8 332 38 1.5 △5.0 356 28 7.2 △26.3 ◦고려아연:200 (전기연) ◦기타:86(재생연) 계:286 계 367 △10.0 370 0.8 384 3.8 생 산 수 입 241 126 △1.5 △22.7 255 115 5.8 △8.7 254 130 △0.4 13.0 주 석 내 수 수 출 17.0 0.8 △4.1 △29.6 16.5 1.0 △2.9 25.0 16.5 1.0 - - ◦LS-Nikko:1.2 ◦고려아연:1.2 계:2.4 ('93 가동중단) 계 17.8 △5.6 17.5 △1.7 17.5 - 생 산 수 입 - 17.8 - △5.6 - 17.5 - △1.7 - 17.5 - - 니 켈 내 수 수 출 106.0 14.3 △8.8 941.7 69.5 6.3 △34.4 △55.9 76.0 8.0 9.4 27.0 ◦코리아니켈:32 계 120.3 2.3 75.8 △37.0 84.0 10.8 생 산 수 입 32.3 88.0 19.1 △2.8 21.6 54.2 △33.1 △38.4 27.0 57.0 25.0 5.2 -330 - <표 Ⅳ-12-2>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6 2007 2008 (F) 생산능력(2008)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Al 판 내 수 수 출 381 327 △3.8 2.9 359 344 △5.8 5.2 397 355 10.6 3.2 ◦노벨리스:510 - 울산:308 - 영주:202 ◦조일:160 ◦대호․대창:70 ◦계:740 계 708 △0.8 703 △0.7 752 7.1 생 산 수 입 596 112 △1.6 1.6 593 110 △0.5 △1.8 642 110 8.3 - Al 박 내 수 수 출 63 64 2.8 △8.6 65 62 3.2 △3.1 68 61 4.6 △1.6 ◦롯데:50 ◦삼아:35 ◦대한:36 ◦기타:48 ◦계 : 169 계 127 △3.3 127 - 129 1.6 생 산 수 입 110 17 △8.8 58.7 106 21 △3.6 23.5 105 24 △0.9 14.3 Al 샤 시 내 수 수 출 253.6 16.3 8.8 6.3 267.4 12.3 5.4 △24.5 282.5 14.0 5.6 13.8 ◦동양강철:72 ◦신양금속:40 ◦남선:36 ◦기타:352 계:500 계 269.9 8.6 279.7 3.6 296.5 6.0 생 산 수 입 267.8 2.1 8.5 30.3 276.3 3.4 3.2 61.9 293.0 3.5 6.0 2.9 동 판 내 수 수 출 160.1 68.2 4.3 △4.5 146.3 73.1 △8.6 7.2 164.0 70.0 12.1 △4.2 ◦풍 산:150 ◦이구산업:60 ◦기타:34 ◦계:244 계 228.3 1.5 219.4 △3.9 234.0 6.7 생 산 수 입 199.0 29.3 2.3 △3.4 192.2 27.2 △3.4 △7.2 206.0 28.0 7.2 2.9 동 관 내 수 수 출 131.1 42.2 △7.9 11.2 144.5 39.1 10.2 △7.3 153.0 45.0 5.9 15.1 ◦풍산:50 ◦능원금속:60 ◦LG산전:28 ◦기 타:64 계:202 계 173.3 △3.9 183.6 5.9 198.0 7.8 생 산 수 입 151.8 21.5 △6.6 21.3 163.1 20.5 7.4 △4.7 175.0 23.0 7.3 8.0 동 봉 내 수 수 출 135.4 60.1 △9.4 1.8 155.5 59.0 14.8 △1.8 155.3 60.0 △0.1 1.7 ◦풍 산:40 ◦대창공업:150 ◦범양:15 ◦기타:48 ◦계:253 계 195.5 △6.2 214.5 9.7 215.3 0.4 생 산 수 입 188.4 7.1 △6.7 8.0 208.3 6.2 10.6 △12.7 209.0 6.3 0.3 1.6 동 선 내 수 수 출 615.4 146.3 2.2 △14.9 573.7 135.6 △6.8 △7.3 602.0 140.0 4.9 3.2 ◦LG전선:270 ◦대한전선:240 ◦엠비성산:200 ◦기타:190 ◦계:900 계 761.7 △1.6 709.3 △6.9 742.0 4.6 생 산 수 입 745.5 16.2 △1.6 △2.7 698.0 11.3 △6.4 △30.2 730.0 12.0 4.6 6.2 -331 - 다.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2007년도 비철금속의 수출은 LME가격 상승에 따라 8,517백만불로서 전년 대비 11.4% 증가(수량은 1,782천톤으로 4.9% 증가)하였으며, 지금(괴)의 경우는 전년대비 11.3%증가(수량은 9.6% 증가)하였다. 가공제품은 금액으로 는 8.9%증가하였으나 LME가격 고공상승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량은 1.2% 증가하였다.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LME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한 15,939백만불(수량은 3,054천톤으로 3.2% 증가)이었다. 2008년의 경우 세계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이 비철금속 국제가격이 지속적인 고공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수출은 2007년 대비 5.6% 증가한 8,993백만불, 수입은 3.1% 증가한 16,441백만불로 전망된다. <표 Ⅳ-12-3>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단위:천톤, 백만불, %) 품 목 수 출 수 입 2006 2007 2008 (F) 2006 2007 2008 (F)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스크랩 수량 금액 223 315 238 358 6.7 13.7 284 439 19.3 22.6 586 1,874 692 2,361 18.1 26.0 753 2,482 8.8 5.1 지금 수량 금액 565 2,462 619 2,741 9.6 11.3 748 2,732 20.8 -0.3 1,832 6,944 1,829 7,875 -0.2 13.4 1,908 8,032 4.3 2.0 가공 제품 수량 금액 901 4,657 912 5,070 1.2 8.9 954 5,508 4.6 8.6 452 3,988 449 4,744 -0.7 19.0 503 4,796 12.0 1.1 기타류 수량 금액 10 213 13 348 30.0 63.4 14 314 7.6 -9.8 88 806 84 959 -4.5 19.0 86 1,131 2.4 17.9 합계 수량 금액 1,699 7,647 1,782 8,517 4.9 11.4 2,000 8,993 12.2. 5.6 2,958 13,612 3,054 15,939 3.2 17.1 3,250 16,441 6.4 3.1 * 지금은 6대 비철금속이며, 전기동, 아연, 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임 * 기타는 텅스텐, 망간 등 HS code 81류 비철금속제품을 합친 것임 -332 - 2. 해외동향 주요 비철금속의 2007년 세계수요는 전기동의 경우 소비는 중국, BRIC의 수요증가로 5.8% 증가 하였으며 반면 생산은 세계적인 정광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증가로 전년비 3.7%로 증가를 보였다. 아연괴의 경우 수요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 건설 및 자동차산업 활황에 따른 도금용 강판 수요증가로 전년과 비슷한 3.7% 증가하였으며, 생산은 LME가격 상승 및 중국의 생산증가로 전년비 5.8% 증가하였다. 연의 경우 수요는 중국의 수요가 큰폭 증가와 유럽, 일본, 미국의 수요 감소와 상쇄되어 전년비 2.6% 증가하였으며, 생산도 카자흐스탄, 한국, 유럽의 증가와 캐나다의 감소가 상 쇄되어 전년비 0.9% 증가하였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수요는 중국, 독일, 브라질의 대폭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비 9.1% 증가하였으며, 생산도 중국, 러시아, 캐나다의 증가로 전년비 11.8% 증가하였다. 2008년의 경우 세계경기의 부진에 예상되나 LME가격의 고점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로 인해 그동안 가동을 중단 또는 폐쇄하였던 제련소들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표 Ⅳ-12-4>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5 2006 2007 2008(F)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동 생 산 소 비 16,139 16,632 17,329 17,050 7.4 2.5 17,978 18,042 3.7 5.8 19,580 18,490 8.9 2.5 아연 생 산 소 비 10,155 10,434 10,590 10,842 4.3 3.9 11,202 11,241 5.8 3.7 12,060 11,850 7.7 5.4 연 생 산 소 비 7,709 7,746 8,079 8,143 4.8 5.1 8,152 8,357 0.9 2.6 8,600 8,570 5.5 2.5 알루미늄 생 산 소 비 32,021 31,709 33,993 33,995 6.1 7.2 38,004 37,099 11.8 9.1 39,950 39,280 5.1 5.9 -333 - 제2절 주 요 시 책 1. 비철금속 수급 안정화 '07년 세계 비철금속의 가격은 세계 경기 호조로 인한 수요증가와 투기성 자금의 유입 등으로 전년에 이어 큰 폭의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공급능력과 장기계약에 의한 물량확보 등으로 공급상 애로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우리 업계에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 관련부처와 연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자재의 장기적 안정확보를 위해 국내 및 해외 제련 설비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원개발 확대하며 철․알루미늄 스 크랩의 회수율 향상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기술 개발 비철금속은 단일금속 또는 합금형태로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전자산업 등 전 산업분야에 기초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 등 수요산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다. 비철금속의 기술개발은 차세대 수송기기, 정보통신, 의료기 등 모든 분야에서 나노기술의 접목 등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소재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무공해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위한 경량화뿐만 아니라 강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소재보다 향상된 신금속의 개발, 개발 합금의 부품화 및 신수요 창출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주요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으로는 동(銅), 마그네슘 등 비철금속 소재의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소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미래시장 선점, 대일무역역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2개 -334 - 과제, 38.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강성 알루미늄가변곡률 압출소재 및 부품 개발” 등 11개 과제에 14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 내에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복합시스템기술 및 핵심요소 기술을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초극박 압연동합금 소재’를 지원하고 있고, 기술개발 위험이 커서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지향적 신기술분야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차세 대신기술개발사업’으로 고기능성 나노분말, 신에너지 산업용 탄탈륨 및 실리 콘, IT산업용 배선소재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을 통 해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인 ‘산업기 술기반구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335 - 제13장 석유화학산업 재료산업과 사무관 조현훈 제1절 현 황 1. 석유화학산업의 위상 가. 개 요 석유화학산업은 전자․자동차․섬유․항공기․정밀화학 등 각종 전방산업 에 필요한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연관 산업의 발달에 기여 하는 중요 핵심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최근에는 IT․BT․NT 등 각종 첨단 산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신기능성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기술혁 신을 견인하는 등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나. 국내산업내 위상 석유화학산업은 2006년 기준 제조업 총생산의 4.8%, 부가가치의 3.3%, 전체 고용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총 288억불을 수출하여 국내 총 수출의 7.8%를 점유하고 무역수지면에서도 172억불의 흑자를 기 록하는 등 국내 제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 세계속의 위상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에틸렌 생산능력 연산 805천톤으로 세계 18위에 불 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대폭적인 시설능력 확충으로 2007년말 기준 연 -336 - 산 6,920천톤을 보유, 미국․중국․일본․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5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교역면에서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에틸렌 환산기 준)의 13.9%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Ⅳ-13-1>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연도 제조업(A) 석유화학공업(B) B/A (%) 생산액 (10억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434,895 425,007 479,733 564,834 583,793 634,199 672,591 794,853 851,789 915,223 959,000 17,330 21,026 20,428 25,767 25,749 27,345 31,418 41,620 43,681 44,252 47,000 4.0 4.9 4.3 4.6 4.4 4.3 4.7 5.2 5.1 4.8 4.9 수출액 (백만불)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36,164 132,313 143,685 172,621 150,653 162,471 193,817 253,845 284,419 325,465 371,489 6,819 6,642 7,017 9,380 8,300 9,265 11,917 17,015 20,811 24,099 28,823 5.0 5.0 4.9 5.4 3.3 5.7 6.1 6.7 7.3 7.4 7.8 자료:1) 생산액: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호 2) 수출액:무역통계연보 각호 -337 - <표 Ⅳ-13-2>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07) (에틸렌 기준, 단위:천톤, %) 구 분 생산능력 생산 소비 수출 ․세 계 (A) ․한 국 (B) ․비 율 (B/A) 126,380 6,920 5.5% 115,672 6,854 5.9% 116,172 6,215 5.3% 20,901 3,225 15.4% 자료 : TECNON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주 : 수출은 에틸렌 계열제품의 수출을 에틸렌으로 환산한 환산수출 기준임 2. 국내 산업여건 및 수급현황 가. 국내의 산업여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Combinat형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의 특성에 따라 Up-Downstream간 계열화를 구축하여 3개 석유화학단지(울 산, 여수, 대산)내에 7개 나프타 분해(기초유분)업체 및 50여개 계열제품업 체가 유기적 연관체제하에 조업중에 있으며, 나프타분해(NCC: Naphtha Cracking Center)공장은 에틸렌 기준 727천톤/년의 단위규모로, 계열제품 공장은 200~300천톤/년의 단위 규모로 건설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이후 최신 공정에 의해 대규모 신․증설이 이루어져 생산효율과 제품의 품질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국내 기 술인력의 우수한 조업기술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생산물량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 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합성수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전개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38 - 나. 국내의 수급현황 2007년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주요 3대부문 기 준) 생산은 합성수지(에틸렌 계열) 및 합섬원료(TPA 등)의 신증설 등으 로 전년대비 3.4% 증가한 18,779천톤에 달하였다. 국내 수요는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플라스틱 가공산업, 섬유산업 등 전방 산업의 수요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9,482천톤에 그쳤다. 수출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입증가와 국내 생산능력 증대에 따른 수출여력 확대 및 업계의 적극적인 수출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3.5% 증가 한 10,021천톤에 달하였다. 수입의 경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기능성 합성수지와 일부 합섬원 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동안 공급능력 확충에 따른 급속한 수 입 대체로 전년대비 6.3% 감소한 842천톤에 그쳤다. <표 Ⅳ-13-3>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단위:천톤, %) 품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합성 수지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9,993 96 5,458 4,630 1.3 △28.9 2.5 △0.9 10,287 142 5,828 4,601 2.9 48.0 6.8 △0.6 10,300 155 5,831 4,678 0.1 9.1 - 1.6 10,746 135 6,041 4,799 3.7 △12.9 3.6 2.5 합섬 원료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6,845 875 2,614 5,107 6.6 △13.3 23.4 △3.9 7,393 755 3,281 4,866 8.0 △13.7 25.5 △4.7 7,289 693 3,520 4,445 △1.5 △8.3 7.2 △8.7 7,350 662 3,519 4,421 1.0 △4.6 - - 합성 고무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448 31 262 218 △0.2 △11.4 △2.2 0.4 474 34 276 232 5.8 6.7 5.3 6.4 577 48 327 255 21.7 41.1 18.4 9.9 683 45 461 262 27.6 △6.2 40.9 2.3 계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17,286 1,002 8,334 9,955 3.3 △15.0 8.1 △2.4 18,154 931 9,384 9,700 5.0 △7.1 12.6 △2.6 18,164 897 9,679 9,379 - △3.7 3.1 △3.4 18,779 842 10,021 9,482 3.4 △6.3 3.5 1.0 -339 - 다. 해외동향 현재 세계 석유화학산업계는 에틸렌 기준 10%수준의 생산여력을 보유하 면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서유럽․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이 전체 생산능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세계 에틸 렌 생산능력은 2006~2012년까지 연평균 4.6% 증가되고,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5%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 가세를 상회할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 수출시장인 아시 아․태평양 지역과 중국에서 큰 폭으로 생산능력이 증가되고 중동 등 풍부 한 자원을 보유한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신증설 투 자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선․개도국간 경쟁이 더욱 격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미기업은 범용제품인 경우 비교우위 제품을 바탕으로 거대 기업간 M&A, 사업교환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범용제품의 수요증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부가가 치가 높은 고분자 신소재 분야로의 사업구조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 Ⅳ-13-4>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6 2007 2008 2010 2012 연평균 증가율 생산능력 생 산 수 요 123,842 112,696 112,280 129,487 116,538 116,659 135,262 121,736 121,208 148,204 135,279 135,213 161,870 146,094 146,287 4.6% 4.4% 4.5% 가 동 율 91% 90% 90% 91% 90% - 자료:TECNON, “The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340 - 라. 교역여건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최근 들어 WTO 체제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도․호주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에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1997년 4월에는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된 후 1998년 10월에는 유해 우려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로테르담 협약과 '05년 2월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최근에는 EU내 교역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EU 신 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이 추진되는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역활성화를 위한 WTO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블록경제화를 위한 방콕협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폴 FTA 협상 등 양자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협상이 완료되고, 한․미, 한․아세안, 한․캐나다, 한․멕시코 등과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석유화학제품의 교역여건에 큰 변동이 발생 하고 있다. 제 2 절 주요시책 1.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 석유화학산업은 그간 산업육성과 투자조정의 근거가 되었던 석유화학공업 육성법이 폐지(1986.6)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석유화학부문의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업계의 신규투자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341 - 정부에서는 1990년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투자활동을 허용하는 투자지도 방안을 발표(1988.11)하였는데, 동 방안이 발표된 이후 대규모 투자가 경쟁 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합성수지 등 일부 품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 및 석유화학공업발전 민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지도방안을 마련하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과잉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적정 가동률과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급여력이 있는 합성수지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완전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진 1996년 이후 시설과잉으로 인한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세계적인 석유화학 경기하락 및 막대한 투자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석유화학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IMF 경제 상황과 구미 선진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상대 적 경쟁력 저하 등이 계기가 되어 1998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여 수․대산단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제품별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강 화하는 한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품 별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운영효율화에 따른 시너지도 창출하는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진 외 국기업과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합작 또는 제 휴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6월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 석유화학을 인수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삼성종합화학이 프랑스 아토피나 에게 지분의 50%를 매각해 삼성아토피나(’04.10 삼성토탈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컬을 인수하였고, 2007.11월에는 LG화학과 LG석유화학이 계열사간 합병하여 각각 종합화학 -342 - 업체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4사간 납사-수소 공동배관 연결 사업을 완료하여 정유-석유화학공장간 통합운전체제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및 부산물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통한 단지 전체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석유화학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첨단 고분자 신소재제품의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정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국내 화학산업의 기술자립과 선진화를 위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2백억원을 투자하여 「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결과 경기도 시화에 16,529m2 규모의 Pilot Plant 지원설비 단지가 완공되었고 민간기업 참여하에 염소화, 수소화 및 아민화 공정기술 등 8개의 정밀화학원제 심화공정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소화반응기․분석 장비 등 업계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 공정설비도 구축하여 중소 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육을 위해 1999년도부터 전남대에 「화공소재기술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전남․여수지역 석유화학, 신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 재교육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현장적응교육을 매년 300명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 ?석유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업체 와 협회가 공동 참여토록하고 있으며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인력고용실태 및 채용현황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6년간 총 33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343 - 메카인 울산광역시에 동남권 및 화학산업의 기술개발 거점단지 및 지역 화 학산업 구조 고도화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 할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동 센터의 건립으로 생물․환경․신소재 등의 미래기술이 융합된 신화학산업의 창출에 의한 지역 미래산업 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역기술혁신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용 고분자 소재, diene 유분을 활용한 유도체 등 개발에 총 504억원(정부:221억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고분자신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58억원('06, 정부)을 투자하여 합성수지 광섬유, 고기능 나노 복합체, 생체적합성 유무기 입자소재 개발, 폴리올레핀 신소재, 신중합법에 의한 정 밀제어 고분자 소재 개발 등 8개 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2개의 기반구축 산업을 '06년말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납사대체원료로부터의 올레핀 제조기술 개발 등 1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일 원천기술 의존도 탈피를 위해 차세대 영상화 고분자필름의 광학특성제어기술 등 화학원천소재기술 과제 7개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고기능성․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로 석유화학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015년 까지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비중을 30%이상 확대하여 첨단 핵심 신소재 분야의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전 망 1.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산유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344 -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기업들은 범용제품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 전략에 따라 M&A, 사업교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핵심사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범용제품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고기능성 신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산업내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동남아 시아 시장을 주도하여 잉여물량을 수출로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플라스틱 가공산업 등 내수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일정 비율의 잉여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누 적된 수익을 바탕으로 국내 설비 신․증설 투자 확대('09년까지 3조5천억)를 추진하고 있으며, M&A 또는 업체간 제휴를 통하여 제품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한편,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을 최적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영개선으로 마련된 재원을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위주의 산업구 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술개발(R&D) 투자의 확대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미래기술 확보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분야에서는 핵심 첨단소재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며, 차세대 고기능성 핵심 첨단소재 개발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 -345 - 하여 자동차용 초경량․고감성 소재 개발과 IT분야의 디스플레이용(반사방 지․위상차․편광필름 등) 광학기능 소재 등 광전자산업용 첨단제품 개발, BT분야 생체재료 및 의료기구 소재 등 향후 시장성이 크게 예상되는 에너지․ 의료․환경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전략적인 제휴 또는 공동연구 등도 지원하여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의 고급 인력 양성사업도 확대하여 기술개발 기반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08년부터 시행예정인 화학공정소재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도 출을 산․학․연․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수출지역 다변화와 국제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중국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시장으로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관련 협회나 업계 등을 통한 공급부족지역에 대한 사전 시장정보를 확보하고, 수출 물류 의 공동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 아 지역 등 산유국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며 최근 들어 외국의 수입규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은 교역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다양하여 외국과의 산업 및 통상협력 채널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응하고 외국과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중인 「한․중 민관 협의회」를 인도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46 -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및 WTO DDA 협상 등에 적극 대응하기위 하여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FTA 협정문안과 외국의 협정문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한․캐나다, 한․멕시코 FTA 협상에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 스 등 자원보유와 거대기업이 있는 미국과의 FTA의 경우에는 국내 석유 화학산업의 이해득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한․미 FTA 쟁점사항에 대한 영 향분석을 업계와 공동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 민감품목과 관심품목 등의 영향분석 및 협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후 진행될 한․중 FTA에 대비하여 업계․협회와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4. 세계적 수준의 환경안전 관리 최근 강회되고 있는 환경안전관련 국내외의 규제들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환경안전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는 교토의정서 발효 직후 ‘석유화학업종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온실 가스 배출저감,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의 대책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유화학사들은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는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법 규보다 엄격한 자체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석유화학 공장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기준을 포 함한 엄격한 해외 선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안전관리시스템(SMS) 등 국내 24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시 및 정기 -347 - 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또한 美 OSHAS 18000 등 해외 안전관련 인증들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산단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 소와 함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국, 일본 등 선진 기업의 90% 수준’ 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전관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자율안전관리 문화정 착에 노력하고 있다.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흐름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세계적인 화학산업의 자 발적 환경‧안전 개선운동인 Responsible Care(이하 RC)에도 석유화학산업 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에서의 RC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RC는 ICCA(세계화학단체협의회) 산하 RCLG(세계RC추진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는 활동으로 전세계 주요 화학산업 선진국들을 포함한 52개국이 회원국 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RC 활동 도입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활동이 관련법규 준수의 과거 행 태에서 벗어나,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환경안전 의 자발적,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그 성과를 공개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전세계적 RC 활동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수준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48 - 제14장 정밀화학산업 재료산업과 사무관 황윤길 제1절 현 황 1. 산업의 특성 정밀화학산업은 정유․석유화학․석탄․비료산업 등 기초 화학 산업으로 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자동차․섬유․전자․화학산업 등의 원․부자재를 공 급하는 중간소재형 산업으로 소량 다품종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다용도의 특수기능을 갖는 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이와 같이 정밀화학 산업은 화학산업의 Down stream의 한 영역에 속하는 분야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인 요구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기술혁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산업이다. 또한 정밀화학제품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 상호간 의 유사성이 적고 독특한 용도를 갖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수준의 기술축적 없이는 자체 개발 및 기술토착화가 어려운 두뇌 의존형 산업이다.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신물질 창출의 경우 막대한 연 구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제품의 life-cycle이 짧아 기술과 자 본면에서 유리한 미국, EU등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원제 및 중간체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석유화학산업등 장치산업과 달리 소규모의 자본투자로 산업화가 가능 -349 - 하여 중소기업으로도 전문화가 가능하며, 향후 수요산업의 고급화와 ITㆍ BTㆍNT등 21세기 기술 패러다임과의 융합으로 수요 및 응용범위가 무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한 번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시장 을 석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에서 집중 육성 시 국제 경쟁이 가능한 산업으로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 나라로서는 전략적으로 개발여건을 조성할 경우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Ⅳ-14-1>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350 - 2. 세계 정밀화학산업 현황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규모는 2005년 기준 1조 1,884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97년 이후 연평균 5.1%의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범용 및 저급 품에 대한 수요 신장세는 둔화된 반면, 고급․고기능, 친환경 제품의 수요 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분별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의약, 화장품 등 완제품의 시장규모가 전체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첨가제, 사진용 화합물, 농약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은 범용제품의 수요감소와 수요산업의 고도화에 부응 하여 첨단기술이 필요한 중간체․신물질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진국 간에는 제품 차별화에 따른 수평적 분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거대기 업 간 전략적 제휴, 기술의 out sourcing, M&A 등을 통해 시장 및 기술 의 독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완제품 또는 중간체 일부를 가 공․생산하여 선진국과 수직적 분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최근 정밀화 학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화 전략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과 중국․인도 중심의 범용제품 생산 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 이다. 한편 세계 정밀화학산업은 기존의 화학기술 응용단계를 넘어 물리, 바이오, 전자기술등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으로 발전하여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1조 5,234억불, 2015년에는 1조 9,094억불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51 - <표 Ⅳ-14-1>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억달러) 품 목 1997 2000 2005 2010 2015 연평균 증가율 전 체 7,900 9,190 11,884 15,234 19,094 5.1 의 약 3,073 3,700 5,180 7,136 9,478 6.6 농 약 302 330 380 430 480 2.7 염․안료 210 225 260 301 346 2.8 화 장 품 980 1,087 1,395 1,832 2,341 5.0 접 착 제 147 170 218 276 343 4.9 계면활성제 111 127 147 168 188 3.1 첨 가 제 348 403 497 575 661 3.7 촉 매 85 96 117 143 171 4.0 사진용화합물 600 608 626 642 658 0.5 도 료 230 257 292 338 389 3.0 자료:산업연구원 3.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 현황 가. 수급동향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의 내수 규모는 약 33조원 규모로서 업종별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의약부문이 전체의 33%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은 도 료․잉크 12.9%, 화장품․향료 12.5%, 염․안료 6.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규모는 내수보다 다소 작은 27조원 규모로 생산이 가장 많은 업종이 의약으로 약 9조원이며, 다음으로는 도료․잉크, 화장품․향료, 염․ 안료로서 4개 업종이 전체 생산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352 - 한편 2007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44억불, 수입은 125억불로서 80억불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은 의약으로 약 7억불로서 전 체 수출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염료․안료, 도료․잉크순 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표 Ⅳ-14-2>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6년 기준) 구 분 생산실적 (억원) 수출 (백만불) 수입 (백만불) 내수 (억원) 비중 비중 정밀화학 전체 271,790 100 4,456 12,514 335,681 100 염․안료 17,386 6.4 626 1,058 21,870 6.5 농약 11,425 4.2 91 164 12,104 3.6 도료․잉크 42,868 15.8 460 621 43,499 12.9 의약 93,809 34.5 740 2,923 110,979 33.1 계면활성제 6,395 2.4 239 191 6,099 1.8 화장품․향료 36,482 13.4 341 991 42,065 12.5 접착제 11,107 4.1 189 287 11,824 3.5 사진용화합물 6,726 2.5 162 749 12,023 3.6 기타 45,592 16.7 1,608 5,530 75,218 22.5 ※ 수출입 현황은 2007년 기준 나. 기술수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밀화학제품은 비교적 내수시장이 큰 의약, 농약, 염․안료 업종에서 범용제품 및 완제품 위주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완제품 및 범용화학제품의 제조기술 수준은 상당부문 선진국 수준에 -353 - 도달하게 되었으나,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되는 정밀화학산업 의 핵심기술인 원제, 중간체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밀화학 업계와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확보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 연구 개발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BT․IT․NT 등 과 연계한 새로운 정밀화학 제품개발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 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14-3>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억원) 구 분 연구개발비 (A) 총매출액 (B) A/B (%) 1990 1995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961 7,412 6,008 6,881 9,662 11,424 11,680 12,885 15,149 17,825 20,858 222,642 514,718 331,937 695,083 105,016 984,819 989,833 1,056,162 1,262,417 1,497,899 1,604,462 1.33 1.44 1.81 0.99 0.92 1.16 1.18 1.22 1.20 1.19 1.30 자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산업기술진흥협회), 화학제품 기준 -354 - 제 2 절 주요 시책 및 전망 1. 2007년도 정책추진실적 정밀화학산업은 일정수준의 기술축적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 며 제품수명이 짧아 투자 리스크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은 주요 원료 물질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이며 기 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제․중간체 및 다양한 산업용 정밀화학 제품 등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소재․신물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간다. 또한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기술개발능력과 자본력, 해외마케 팅 능력이 있는 대기업 및 전후방 관련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해나가며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화학산업의 기술수 준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한다. 가. 핵심 정밀화학 기술개발 집중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산학연 컨소시움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정밀분자제어기술, BT 융합 신공정에 의한 활성제어신소재 개발 등 5개 중기거점 과제에 대해 산 학연 컨소시움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연관하여 정밀화학을 주력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합성의약품개발 세 부 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다. 향후에도 신기술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신소재 및 제조공정 기 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펩 타이드 합성용 신소재개발, 키랄 제조공정기술개선 등 10개 화학소재에 대 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355 - 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보강 대학, 연구소 등에 고가의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pilot plant 등을 설 치하는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나노입자, 전자정보용 신소재 개발 뿐 아니라 기초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기반 조 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와 전남도의 지역 정밀화학 발전을 위해 화 학물질 분석, 환경친화형 공정개발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성․효능에 대한 규제강화로 기 업이 개발․생산하는 신제품 및 신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 어 기존의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 평가센타를 세계 수준의 설비를 갖춘 GLP 기관으로 확충한데 이어 화학시험연구원의 유해성시험평가지원센터 등에 대해 안전성평가의 국제공인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 중 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학소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화학 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등 총 5개 기관을 신뢰성 평가기관으로 지정, 구조 용 접착제 등 총 38개 화학소재에 대한 평가 기준(안)을 개발하였으며, 향 후에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글로벌 마케팅 지원 세계일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정밀화학 업계가 중심으로 국 제 화학제품 전시회에 참여하는 한편, 한․중, 한․영 등 양자 간 정밀화학 교류 및 투자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의 신화학물질관 리제도(REACH)가 EU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기후변 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화학ㆍ생물무기금지협약, 유해화학물질관련협약 등 환경 및 화학ㆍ생물무기협약관련 국제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WTO를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협상 및 비관세 장벽 등이 논의되고 있어 관련 국제 -356 - 논의에 효율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정밀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발전비전 및 전망 가. 발전가능성 최근 정밀화학제품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그리고 환경문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환경친화적 제품이 주요 개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대부분을 영세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정보, 기술, 마케팅 등의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료에서 원제․중간체 등 핵심 소재가 원활하게 조달되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밀화학 산업은 핵심기술인 중간체․원제산업의 기술부족에 따라 제품 간의 전후방 연계가 결여되어 생산구조도 취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정성, 유해성 등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정밀화학업체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기술 및 해외정보 획득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밀화학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 원확대와 대기업의 정밀화학산업의 진출 및 정밀화학업체의 연구개발비 투 자확대로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및 중간체 산업의 공동화현상도 개선되고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신소재 개발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의 자립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국내 정밀화학산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357 - 나. 발전비전 및 전망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생산규모는 27조원 수준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및 소비자의 needs를 반영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매년 생산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발전 으로 높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융합화기술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확대로 성장 발전기회가 매우 큰 산업임 만큼 정밀화학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에는 30조원, 2017년에는 7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7년 정밀화학 수출은 44억불에 불 과하나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고 정 부의 FTA 추진 전략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으로 정밀화학제 품의 수출은 향후 10년간 년 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의 수준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선진국의 70%를 상회할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지난 수년간 기업의 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선진국의 80%, 10년 이내 선진 국의 90%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58 - 제15장 파인세라믹 산업 바이오나노과 정대환 사무관 제 1 절 파인세라믹산업의 특성 1. 개 요 국가기간산업이자 각종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세라믹은 첨단핵심부품소재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세계시장 주도의 결정적인 핵심소재로 급성장하는 도약기 산업이다. 그 중 파인세라믹은 꿈의 신소재라 불리우며 미래신기술의 핵심부품소재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환경, 바이오 분야 등 IT, ET, BT, NT의 전산업 분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파인세라믹이란 정제된 원료를 배합․합성한 후, 정밀한 성형, 소결공정을 통해 원하는 독자적인 특성을 발현시키는 비금속 무기재료로서 금속, 고분자, 복합재료 등과 함께 대표적인 신소재로 알려져 있다. 특히 파인세라믹의 다양하고 우수한 기능 때문에 전후방 연관 산업효과가 크며 차세대 산업의 핵심소재로서 이들 산업경쟁력(기능, 품질, 가격 경쟁력 등)을 좌우하는 블루오션형 산업이다. 이에,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절연체, 유전체, 압전체, 자성체 등 전자․정 보통신용 핵심소재인 「전자세라믹」, 자동차, 기계,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 플레이 공정소재에 필요한 절삭공구, 내마모․내부식재, 내열재, 엔진부품 「기계․구조 세라믹」, 발전기, 전지, 정화, 촉매 등에 쓰이는 연료전지, Li이 -359 - 차전지, 광촉매 소재 등 「에너지․환경 세라믹」, 인공장기, 약품, 진단 소재 로서 인공뼈, 인공치아, 약물 전달재 및 생체센서 등에 쓰이는 「바이오 세 라믹」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파인세라믹은 특유의 폭넓은 기능성과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IT 이외에 태양광, 수소에너지, 친환경 웰빙소재 등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각종 첨단제 품의 핵심부품소재로 바야흐로 제3의 석기시대를 열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전지, BiO 신약․장기 산업의 핵심소재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국가 주력산업의 핵심 부품․소재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수 육성산업이다. 2. 특 성 IT, 차세대 전지, 태양광,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사회 구현을 가능케하는 파인세라믹 산업은 미래신기술 주도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지속성장의 핵심 산업으로서, 높은 품질과 신뢰성, 기술 융합성, 시장의 고도성이 요구되는 블루오션형 산업이다. 정보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이 심한 첨단산업이 며, 최종 제품회사에 맞는 맞춤형 부품소재 산업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내 수만으로는 경제규모의 달성이 곤란하여 수출의 확대가 필요하고, 첨단 기 능을 갖는 제품 개발로 신규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생산특성 면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으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까다 로워, 공정자동화에 한계가 있으며, 검사 평가에 첨단 고가장비가 필요하고, 장비, 금형 등의 고정비 부담이 크다. 또한 기술특성 면으로는 소재설계에 따라 고유기능의 발현유무(기술집약성)가 좌우되는 제품 산업으로 엄격한 규격, 고정밀성, 고품질성이 요구된다. 특히 첨단산업의 동반성장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장 심하며, 급격한 기술개발로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이다. -360 - 제 2 절 세계 파인세라믹산업 현황 세계 시장규모는 2007년 1,803억불, 2012년 2,529억불로 연평균 7% 이 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전자세라믹 스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일본이 40-50%, 미국이 25-30%의 수요점유로 세계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3대 기업이 모두 일본기업(교세라, 무라타, TDK,)으로 일본이 세계시장을 독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등 선진국은 현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독점력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고성능화, 신기능재료의 개발, 타재료와의 복합화 등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생산체제의 구축 등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등 개도국들도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경 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의 세라믹재료 등에서 기술격차를 2~3년 이내로 급속히 좁혀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Ⅳ-15-1> 세계 파인세라믹 산업 시장현황 및 전망 연 도 2001 2003 2005 2007 2012 2015 연평균증가율 시장규모 (억불) 1,201 1,375 1,575 1,803 2,529 3,098 7 % * ‘06년 파인세라믹산업동향조사(JFCA), Advanced Ceramics (Global Industry Analysis, Ins, 2005.2) 참조작성 (요업기술원) -361 - 제 3 절 우리나라 파인세라믹스산업 현황 1. 개 요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은 1970년에서 2000년까지 연평균 30%의 고성장을 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파인세라믹스 관련기업은 약 1,000여개 업체, 종업원 수는 약 6만명으로 추정되며, 1인당 평균 생산액이 1.2억원으로 일본 선진사 대비 17%수준이다. 또한 이들 업체 90%이상이 대부분이 매출액 100억원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대표적인 소량다품종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표 Ⅳ-15-2>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의 성장 현황 구 분 2001 2003 2005 2007 2012 2015 연평균증가율 내수(억원) 58,200 73,800 94,400 114,500 162,900 225,000 10.1% * Advanced Ceramics (Global Industry Analysis, Ins, 2005.2)참조, 요업기술원 작성 2. 기술수준 파인세라믹분야의 국내 기술경쟁력은 성형, 소결 등 가공 공정기술은 일 본, 미국 등 선진국 대비 50~80%에 근접하였으나, 핵심․원천기술은 30% 수준이다. 특히 소재기술의 열위로 첨단소재는 기술력 미흡으로 대부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소재기술을 독과점기술로써 세계시 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소재시장의 협소, 기술수준이 낮은 중 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으로 소재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품목은 기술수준이 낮은 단순 범용제품이 주종이며, 고부가 -362 - 가치 제품은 대부분 선진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국산화를 위한 핵심 소재 원천기술개발 등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Ⅳ-15-3> 국내 파인세라믹 핵심․원천기술 수준 원천기술 핵심기술 기술수준 취약 기술 소재합성 합성기술 20% 고순도, 단결정 합ㆍ육성 조성기술 20% 신조성 분산기술 40% 균일분산, Paste화 공정 복합소재 30% 복잡형상, 3차원가공 구조제어 20% 조직제어, 기공제어 평가 다층기술 30% 박극후막, 시트, 적층, 내장 평가기술 40% 계측, 평가․표준화 * 소재원천기술 로드맵 기획보고서 (산업기술재단, 2007) 제 4 절 2007년도 정책추진 실적 1. 원천기술 및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추진 가. 파인세라믹소재의 원천기술개발 사업 추진 정부에서는 원천소재산업만을 대상으로 육성 정책을 2005년부터 검토하 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8월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2015년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 확보를 통해 소 재강국 실현’이란 비전 달성을 위해, 2007년부터 향후 10년간 금속, 화학, -363 - 세라믹소재에 총 8,500억원을 투입해 50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 소재정 보은행(Materials Bank),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표준화 지원 등 소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소재 원천기술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간에 걸쳐 1단계 선행 연구단계(학․연 주도 4년 이내) 이고, 2단계는 심 화응용연구(산업계 주도 및 학․연 참여 3년 이내), 3단계는 실용화연구(산 업계 주도 및 학․연 참여 3년 이내)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것이 기존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세라믹소재의 원천기술을 도출하기위해서 산업기술재단 주관으로 학계․ 산업계․연구계의 세라믹 소재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산업별 Mega Trend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하여 세라믹분야 70여개 미래요구 기능을 도출하고, 2020년경에 요구되는 기능을 분석하여 세라믹 분야 미래소재를 1차 발굴하였으며, 산업계 자문위원회에서 유사 기술군을 통합․조정하여 세라믹분야 14개 원천기술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급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07년에 우선적으로 전자분야의 3D-인테그레이션 세라믹소재 등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08년에는 신규로 3개 과제를 추 진 예정이다. 특히 ‘07년에 시작한 세라믹소재 원천기술개발과제는 서서히 연구실적이 도출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계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 중장기 기술개발 비전제시 및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 파인세라믹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전자․정보통 신재료, 기계․구조재료, 환경․바이오재료 및 미래․공통 첨단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파인세라믹 소재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기반이 되는 세라믹 소재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07년에 세라믹분야에 기술개발 지원실적으로는 중기거점(친환경전자부품용 -364 - 세라믹소재개발 등), 차세대사업(시너지형 복합기능소재기술개발 등), 부품 소재 기술지원 사업 등 총293억을 지원하였다. 체계적, 지속적인 블루오션적 원천소재 개발을 통한 세라믹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세라믹 Hub기관으로 ‘요업(세라믹)기술원’을 지정하였고 기술기획 강 화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환경 조성을 진행 중에 있다. 2.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 가. 세라믹소재 정보은행사업 추진 세라믹소재관련 맞춤형정보 (물성․공정․인력․시장정보 등)을 구축하 기 위하여 ‘07년 8월부터는 『세라믹소재정보은행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그간 분산되어있는 세라믹소재 DB를 기술성, 파급성, 신규성, 첨단성 등 기 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소재 DB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세라믹 소재 전문가에 의해 기존의 단편적, 산발적인 소재DB가 아닌 원료⇔소재⇔ 물성의 full cycle에 의한 소재DB를 수집․가공․생성하여 연구소, 기업 등 이 요구하는 부품․제품화에 필요한 맞춤형 응용정보를 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세라믹 소재정보은행에서는 소재DB 구축이외에 세라믹 원 천기술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여 원천기술별 차세대 전문가인력 양성 및 산 업현장 인력 양성, 선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세라믹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나. Hub & Spoke Network 활성화 세라믹관련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능과 기술 분야별로 Hub-Spoke의 혁신적 Network을 구성하여 세라믹소재에 대한 공정, 평가, 신뢰성 등을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는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개발된 소재의 부품 -365 - 및 완제품으로 사업화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Hub기관인 요업기술원(‘06.8월 소재산업발전대책)이외에, 전문분야별로 Spoke 기관이 보유한 정보, 인력, 장비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림 Ⅳ-15-1> 국내 파인세라믹 Hub & Spoke 협력 Network 다. 파인세라믹 인프라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극대화 세라믹소재 Hub 기관인 요업기술원과 강릉 신소재 클러스터, 전남 신소재 산업지원센터를 연계한 Tri-Angle 인프라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제품개발 및 사업화 기간 단축, 품질향상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요업(세라믹)기술원의 창업지원센터는 21개 세라믹 창업기업을 입주 시켜 전문기술지원을 수반한 창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릉대 TIC 및 동의대 TIC는 지역의 산․학․연에 산재해 있는 기술개발자원을 지역대학에 결집시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와 기술 확산을 지원하는 세라믹 관련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66 - <그림 Ⅳ-15-2> 국내 파인세라믹 인프라 협력 Network 3. 해외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가. 파인세라믹 신소재 신뢰성 확보 파인세라믹 신소재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국내시장의 개발 및 해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뢰성 인증대상 품목에 파인세라믹스 소재를 지속적 으로 발굴 확대하여 세라믹스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고 있다. 2007년까지 고주파용 페라이트, 온도저항 세라믹소자, 저온 동시소성 세 라믹기판소재 등 총 10개 품목의 신뢰성 평가기준을 제정,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고장분석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나. 세계 일류상품 선정 및 지원 세계 시장점유율이 1~5위 이내인 상품에 대해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 하고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파인세라믹 부문의 ‘정온도 계수 써미스터’, ‘마그네트론용 세라믹부품’, ‘PCM(PURITY CONVERGENCE MAGNET 색순도 보정마그넷)’, ‘압전세라믹 액츄에이터’ 등의 품목이 지 정되어 있다. -367 - 다. 국제협력 지원 국내 세라믹산업의 혁신기반구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세라 믹소재정보은행에서 선진기관과의 MOU을 체결하여 선진기술동향, 인력교류 등 세계시장에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일본과 세계의 공장 및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실질적 교류활성화 및 기 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추세 및 현황 파악과 산업계간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 하여 일본에서 개최된 ‘Nano Tech 2007' 및 ‘중국 세라믹 전시회 2007' 등 해외전시회에 국내 세라믹업체들이 참가하였으며, 2007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국제 세라믹 세미나’를 국내세라믹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인적교류 및 기술정보 교류를 추진하였다. 제 5 절 발전비전 및 전망 1. 발전 가능성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의 발전가능성은 첫째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등의 연관 수요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현재 정부가 범국가적인 차원 에서 육성하고 있는 IT, 에너지, NT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서 파인 세라믹을 핵심 부품․소재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 내 파인세라믹스 산업의 동반성장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한 기술향상 및 산업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둘째로는 80년대 파인세라믹스의 붐 조성시, 선 진국에 유학한 고급인력이 현재 대부분 귀국한 상태임에 따라 동 고급인력 이 보유한 선진기술이 산업기술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번째로는 최근 일부 -368 - 대기업에서도 전자세라믹스의 소재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파인세라믹 관련 제품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적인 파인세라믹스 생산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표 Ⅳ-15-4> 파인세라믹 발전비전 □ ‘15년 중핵기업 50개 육성을 통한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성장 ○ ’15년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확보, 세라믹 소재강국 실현 ○ 무역역조산업에서 수출주도 산업으로 구조 개편 ○ 국내수요산업의 원천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기반구축 2. 전 망 향후 파인세라믹소재에 대한 수요는 연간 10% 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이룰 전망이며, 전자․정보통신 분야를 주로 하는 전자 기능재료의 고성능화 요 구와 함께, BINT 융합관련 전자 세라믹은 고주파, 고집적화, 나노융합화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환경문제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세라믹은 수소전지, 연료전지 등 친환경 세라믹요 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비쿼터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사회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국내 IT산업, 에너지산업 등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 심소재인 파인세라믹은 선택이 아닌 필수산업으로 집중적인 육성이 시급히 필요한 산업이다. -369 - 제16장 바이오(BT) 산업 제1절 현 황 바이오나노과 사무관 김성수 1. 바이오산업의 분류 및 특징 가. 바이오산업의 정의 바이오산업(생물산업;Biotechnology Industry, Bioindustry)은 생물공학 기술(바이오기술 : 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한, 생물공학기술 이용여부에 기준하여 화학, 전자, 에너지, 의약, 환경, 농업, 식품 등 여러 산업부문에 생물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창출하는 횡적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나. 바이오산업의 분류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은 현재 의약(Healthcare)부문에서 가장 활 발하며, 점차 농업(Agriculture)을 거쳐 산업(Industry)으로 나아가는 추세 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발전 트렌드와 BT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의 고유한 색깔에 따라 바이오의약품․바이오의료 등의 의약산업을 ‘Red Bio-Tech’로, 유전자변형농축산물․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변형의약품 등 농업관련 산업을 ‘Green Bio-Tech'로, 바이오에너지․생촉매공정․바이오고분자 등의 산업 -370 - 관련 바이오분야를 'White Bio-Tech' 등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새로운 추 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지식경제부가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환경, 바이오전자, 바이오공정 및 기기, 바이 오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검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등 8개 부문으 로 분류하였고, 2008년 1월 산업표준분류로 확정한 바 있다. 다. 바이오산업의 특징 바이오산업은 1) 장기간의 막대한 R&D 투자 필수, 2) 1만개중 하나만 이 상품화에 성공하는 고위험-고수익, 3)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 4) 세계시장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 발생, 5) 원천기술의 확보가 산업적 도약의 관건 등 5대 특성(Biological Exceptionalism)을 갖는 기술집약적 지식기 반산업중의 하나이다. (1) IT혁명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전략산업 Biotechnology가 과거 ‘학문적(생명과학)․기술적(생명공학)’ 영역에서 ‘산업’차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부 상하고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에 이어 제4대 기술혁명인 바 이오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다. (2)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 대표적인 바이오산업제품인 항암제 인터페론은 g당 5,000 달러로서, 부가 가치 비중은 60%에 이른다. 또한, 대형 생물의약품 빈혈치료제(EPO)는 1g당 무려 67만 달러이며, 항암보조제(G-CSF)는 1g당 54만 달러이다. 뿐 만 아니라 완제품에서 주성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질특허에 대한 로 열티 수입이 매우 크다. -371 - (3) 고위험-고수익 산업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약 1개를 개발하기 위해 통상 10~15년의 시간 과 약 5억불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비와 노력이 투입 되어야 하지만, 제품화 성공 시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 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인간 및 동․식물 등 자연의 생명을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엄격한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제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상, 안전성, 환경 보전(다양성) 등의 각종 승인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원천기술에 의해 창출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체제에 돌입 하였고, 특히 신물질에 국한되었던 특허 등록이 유전정보, 신약표적 및 질 병의 경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허 포트폴리오 구상이 바이오산업의 발 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2. 외국의 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가. 세계 바이오산업의 동향 및 전망 1950년대부터 학문적 차원의 생명과학이 태동하였고, 1970년 초반에 생 물공학기술이 도입되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부터 21세기 미래 성 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992년에 처음 100억불을 기록 하며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 이래, 매년 20% 이상의 고속성장을 기록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11%대의 성장세를 유지 하고 있다. -372 - <표 Ⅳ-16-1>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변화(1992년~2005년) 연 도 1992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 시장규모(억불) 100 238 390 540 740 910 1,011 * 자료 : 산업연구원 세계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06년 기준 1,011억불에서 ’10년 1,540억불, ’15년 3,090억불 규모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응용범위의 확대, 기술융합의 심화, 산업화의 진전 등으로 첨단기술 신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 및 저개발국가 등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발전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중이다. 한편, 바이오산업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로부터 파생되 는 안전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실제로 2000년 1월에 유엔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채택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LMOs: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절차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3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5년 9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2006년 3월에는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생물공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복제 등에 관한 생명윤리문제가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1월 국내에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하위 법령도 완비,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373 - 나. 선진국의 바이오산업 현황 및 육성방향 바이오산업 분야의 세계시장은 미국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유럽 15%, 캐나다 4%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미 국 미국은 세계 1위 수준의 BT분야 기초연구력을 바탕으로 바이오기술 우 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 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연구개발비 예산 중 BT부문은 '05년 286억불 (25%)로 국방부문(DOD: 50%)에 이어 2위이며,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를 중심으로 Human Genome Project 결과를 활용하여 2단계 인간유전체 해독작업(질병치료, 신약개발) 연구에 주력하고 DOE(에너지 부)의 과학실은 에너지와 환경용 역동적 생활시스템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해 「The Genomes to Life Program」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바이오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방어(BioShield) 프로젝트(’03.6 승인) 수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56억 달러를 백신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며, 주정부차원에서 114개의 Biotechnology Center를 설립․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표 Ⅳ-16-2> 미국의 바이오산업 현황 (단위 : 억불)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 193 214 232 284 333 421 477 수입 267 296 320 392 460 518 588 R&D 지출 142 157 206 179 198 208 271 전업기업 수 1,379 1,457 1,472 1,473 1,444 1,475 1,452 고용인력(명) 174,000 193,000 179,900 177,000 187,500 170,500 180,800 * 자료 : Ernst & Young, Beyond Borders Global Biotechnology Report 2007 등 -374 - 2006년 미국의 바이오산업분야 매출규모(Sales)는 477억불, 수입규모 (Revenues)는 588억불(13.5% 증가)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전체 수입(588억불) 대비 R&D지출 비용(271억불)이 46%에 이르는 등 기술개 발을 통한 지적재산권 및 시장선점을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요체로 보고 있다. (2) 일 본 일본은 정부주도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1~’05년)에서 BT, IT, ET, NT를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자금과 인력을 집중 투입 중이며, 일본정 부는 '06년까지 정부의 BT분야 연구비를 ’02년의 4,100억엔에서 8,100억엔 으로 2배 증액 예정이다. 인간유전체 연구는 미국 등에 뒤졌지만 실용화를 위한 포스트 지놈연구는 뒤지지 않기 위해 대폭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 「헬릭스(Helix) 계획」, 2000년 「밀레니엄 프로젝트」, 2002년 「BT전략요강(바이오테크놀로지전략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25조엔의 시장규모와 1,000개의 바이오기업 및 신규고용 100만명 창출을 목표로 한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2007년 일본의 바이오산업 총 시장규모는 2조 2,992억엔 규모(10.8% 증가)로 성장하였으며, 발효기술을 활용한 응용기반이 튼튼하여 개량제품 개발에 강 점을 보유하고 있다. <표 Ⅳ-16-3> 일본의 바이오산업 현황 (단위 : 억엔) 구 분 내 용 바이오산업 총 시장규모 2003 2004 2005 2006 2007 바 이 오 상 품 유전자조작, 세포융합, 세포배양 제품 11,590 12,247 12,419 15,141 17,227 바 이 오 관련상품 의약․정밀화학제품, 기기시약․생물정보, 식품․센서, 기타 4,844 4,964 5,442 5,607 5,765 합 계 16,434 17,211 17,862 20,748 22,992 -375 - (3) 유 럽 유럽은 지역별․국가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2년 1월 EU차원의 생명과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유럽의 전략(Life Sciences & Biotechnology - A Strategy for Europe)을 수립하고, BT기반강화,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국제적 접근, 효율적 이행 등 4개 전략하에 30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6차 Framework Programme('02~’06년)에 따라 혁신적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175억 유로 중 17%에 해당하는 29.6억 유로를 보건의료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BT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스톡홀름과 독일의 Bio-Region(Munich, Rhine/Neckar, Rhineland)과 프랑스 몇몇 지역 등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공적/사적 자본의 유용성, 각종 신설 인프라, 연관산업에서 활동하던 기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분자생물학/의학/생화학 분야의 경쟁력 있는 연구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차원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별 바이오 산업 경쟁도 병행하며, 이중 영국은 산업적인 응용 가속화를 통해 유럽의 바이오산업을 리드하고 있고, 특히, 유럽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의 수가 456개에 이르고 있는 등 바이오기술의 상업화 노력이 매우 활발하며, 국가별로는 영국 194개, 스위스 79개, 스웨덴 32개, 덴마크 28개, 독일 15개 (기업체 수에 비해 저조한 실적) 등에 달한다. 유럽의 2006년도 바이오산업 수입규모(Revenues)는 133억 유로 규모로 전년도 대비 13.1% 증가하였다. -376 - <표 Ⅳ-16-4> 유럽의 바이오산업 현황 (단위 : 백만유로)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입 8,679 13,130 12,861 11,277 11,337 11,765 13,307 R&D 지출 4,977 7,166 7,657 6,354 6,189 5,259 5,695 전업기업 수 1,734 1,879 1,878 1,861 1,815 1,613 1,621 고용인력(명) 67,445 87,182 82,124 77,907 72,420 68,440 75,810 * 자료 : Ernst & Young, Beyond Border Global Biotechnology Report 2007 등 3.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현황 1980년대 초에 생물공학기술을 도입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이후 산 업형태를 이루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산업규모가 영세한 산업화 태동기 단계이다. 바이오산업은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표준산업분류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 화학, 에너지, 환경, 전자, 농업, 식품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 되고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규모 등 정확한 기초통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매년 한국바이오산업협회에서 BT관련 업체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약 2조 7,447억원으로 조사되었다. -377 - <표 Ⅳ-16-5>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연도별 시장규모 (단위:억원) 구 분 공 급 계 수 요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94 1,735 69.7 753 30.3 2,488 1,919 77.1 569 22.9 1995 2,387 73.4 864 26.6 3,251 2,516 77.4 735 22.6 1996 4,681 81.7 1,052 18.3 5,733 3,285 57.3 2,448 42.7 1997 5,879 80.9 1,385 19.1 7,264 4,246 58.5 3,018 41.5 1998 8,198 83.0 1,702 17.0 9,900 5,085 51.0 4,815 49.0 1999 9,130 81.2 2,114 18.8 11,244 6,701 59.6 4,543 40.4 2000 11,795 78.1 3,306 21.9 15,101 9,000 59.6 6,101 40.4 2001 13,950 76.9 4,196 23.1 18,146 11,783 64.9 6,363 35.1 2002 18,934 80.8 4,493 19.2 23,427 14,232 60.8 9,195 37.2 2003 20,791 80.2 5,132 19.8 25,923 15,985 61.7 9,938 38.3 2004 24,199 78.2 6,730 21.8 30,929 19,584 63.3 11,345 36,7 2005 27,714 77.8 7,912 22.2 35,626 23,315 65.4 12,311 34.6 2006 31,595 77.2 9,354 22.8 40,949 27,447 67.0 13,502 33.0 자료:한국바이오산업협회, 연도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2007년 외 주요 제품분야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약(62%)이 전체시장(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바이오식품, 바이오화학, 바이오공정 및 기기 등이 잇고 있다.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약 60~70% 수준으로 기초기술은 선진국 에 접근하고 있으며, 생산기술 중 발효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대체적으로 열위이며, 신물질창출기술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생명공학육성법 및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SCI Expanded 게재 국제논문 수 증가 등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06년 11월 「제2차 생명공학육 성기본계획(’07~’16)」(Bio-Vision 2016)을 수립,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 기술 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 -378 - <표 Ⅳ-16-6>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제품별 시장규모(2006년) (단위 : 억원, %) 구 분 생 산 내 수 합 계 국판 수출 계 비중 국판 수입 계 비중 바이오의약 9,692 2,512 12,204 38.6 9,692 7,403 17,095 62.3 19,607 바이오화학 1,631 398 2,029 6.4 1,631 610 2,241 8.2 2,639 바이오식품 3,441 10,156 13,597 43.0 3,441 106 3,547 12.9 13,703 바이오환경 1,584 42 1,626 5.2 1,584 47 1,631 5.9 1,673 바이오전자 170 90 260 0.8 170 7 177 0.7 267 바이오공정 560 187 747 2.4 560 1,136 1,696 6.1 1,883 바이오에너지 152 8 160 0.5 152 44 196 0.7 204 바이오검정 863 109 972 3.1 863 1 864 3.2 973 합 계 18,093 13,502 31,595 100.0 18,093 9,354 27,447 100.0 40,949 사례별로 추진하던 산업화 정책은 2000년 2월 산업자원부가 산업육성 차원에서 “21세기 바이오사회 구현을 위한 생물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 하고,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0년 10월 대통령 주재의 “바이오산업 발 전방안 보고회의”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개최하여 범부처적 바이오산업 육 성계획을 마련하고, 산업화를 지원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방안을 마련 한 것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본격적인 발전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 미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01년에는 핵심과제 위주의 「BT산업 발전전략」 및 「BT분야 인력 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379 - 해 2002년 7월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신약․장 기․바이오칩 발전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2015의 한국바이오산업을 전망하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등 한 국바이오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전망 최근 들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바이오산업계는 90년대 후반부터 투자를 증대시켜오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활성도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은 특화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중소 및 벤처 기업들의 바이오산업 참여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직 초기수준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초반 바이오벤처기업 창업이 급증하여 2006년말 현재 약 600여개로 추정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은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바이 오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 32억불로 세계시장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 망된다. <표 Ⅳ-16-7>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단위:억불,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추정) 세계시장 820 910 1,011 1,123 국내시장 17.1 22.8 28.8 32.1 시장점유율(%) (국내시장/세계시장) 2.1 2.5 2.8 2.9 자료:OECD, Biotechnology & Trade, 한국바이오산업협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등, 평균 환율 : 2003~2006년은 연평균 기준환율, 2007년 1,000원/달러 -380 - 제 2 절 주요시책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 11월 「2015 바이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5년 정책비전으로서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출산업화”로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화 가능 핵심기술 선점, 선진수준의 인프라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바이오 지원제도의 정비 라는 4대 발전전략을 설정, 12대 세부정책 과제를 마련․추진하고 있다. 1. 산업화 가능 핵심기술 선점 가. RoadMap에 입각한 핵심기반 기술에 집중 투자 바이오산업 세부영역별 국내외 시장규모 및 발전가능성 조사, 제품 세부 개발단계별 개발기술의 특성 및 국내외 개발동향 등을 파악하여 바이오 산 업발전을 견인하는 요소기술(Tool)과 핵심기반(Platform) 기술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발할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융합신기술의 선제적 개발 '07년 중장기 37개 사업 및 단기 기술개발과제에 총 457억원을 지원하였 고, R&D중 중장기과제는 의약품, 바이오칩, IT 및 BT 융합기술개발에 중 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과제는 의약품, 소재, 식품, 진단기기, 의료 장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381 - <표 Ⅳ-16-8> 4개 항목 13개 기술분야(중장기 기술개발) 구 분 기술분야 바이오물질 (4개 분야) ① 단백질제품(의약용/산업용), ② 소분자 의약품 ③ 산업용효소(아미노산/탄수화물 등), ④ 바이오소재 응용기반기술 (2개 분야) ⑤ 약물전달체계(지속성주사제/경구제제 등) ⑥ 실용화기반기술(QC/QA/Scale-up/HTS/안전성평가 등) 바이오융합기술 (4개 분야) ⑦ 바이오칩(DNA 칩/단백질 칩/Lab-on-a-chip 등) ⑧ 생물정보학기술(Bioinformatics/HW/SW/활성분석 등) ⑨ 단백질체학관련기술(단백질 구조/기능 관계분석 등) ⑩ 초고감도 High Contents Screening System 기술개발 생체치료기술 (3개 분야) ⑪ 유전자치료기술 개발(특이질환 유전자전달체 개발 등) ⑫ 세포치료기술 개발(항암치료용 세포치료제 개발 등) ⑬ 면역조절치료제 기술개발 다. 바이오스타 창출을 위한 R&D 프로젝트 추진 전세계 챔피언급의 스타 제품 개발을 통해 선도 기업의 세계시장 성공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Bio-Star 프로젝트”를 '0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바이오스타 사업은 전임상 및 임상초기 비용 등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범위의 자금을 지원(과제당 연간 10~15억원) 하는 사업으로 5년간 지원하며, 향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7년 기준 총 10개 과제를 선정, 총 17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382 - <바이오스타 사업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주관기관 사업명 구분 05년 06년 07년 합계 코오롱 생명과학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티슈진-C의 상용화 정 부 1,125 1,100 1,100 3,325 민 간 1,125 1,100 1,100 3,325 소 계 2,250 2,200 2,200 6,650 종근당 부자성분 Higenamine유도체의 패혈증 치료제 (CKD-712)개발 정 부 925 900 870 2,695 민 간 925 900 870 2,695 소 계 1,850 1,800 1,740 5,390 메디 포스트 간엽줄기세포치료제(카티스템TM)의 국내 시판허가 및 선진시장 진출 정 부 700 680 1,040 2,420 민 간 700 680 1,040 2,420 소 계 1,400 1,360 2,080 4,840 LG 생명과학 DPP IV 억제제를 이용한 신규 당료치료제 제품화 정 부 1,250 620 1,200 3,070 민 간 1,250 620 1,200 3,070 소 계 2,500 1,240 2,400 6,140 이수 앱지스 신규 타겟(ISU 201)을 이용한 천식 치료제 개발 정 부 850 620 1,000 2,470 민 간 850 620 1,000 2,470 소 계 1,700 1,240 2,000 4,940 중외제약 Wnt 신호전달 억제를 통한 혁신 항암제의 개발 정 부 - - 500 500 민 간 - - 500 500 소 계 - - 1,000 1,000 바이넥스 암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 정 부 - - 730 730 민 간 - - 730 730 소 계 - - 1,460 1,460 한화 석유화학 항 VCAM-1 항체를 이용한 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 정 부 - - 520 520 민 간 - - 520 520 소 계 - - 1,040 1,040 크리스탈 지노믹스 차세대 항염증 및 통증 치료제 개발 정 부 - - 830 830 민 간 - - 830 830 소 계 - - 1,660 1,660 SK 주식회사 차세대 통증치료제 SKL11197의 글로벌 개발 정 부 - - 1,050 1,050 민 간 - - 1,050 1,050 소 계 - - 2,100 2,100 합 계 정 부 4,850 3,920 8,820 17,590 민 간 4,850 3,920 8,820 17,590 합 계 9,700 7,840 17,640 35,180 -383 - 2.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신기술을 지역의 산업기반에 접목하여 지역에 특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수출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수요가 가장 큰 부분(예:의약품 위탁 생산공장)의 인프라를 우선 구축화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오 업계의 상생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 활용을 위한 평가․시험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확충되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바이오전문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인프 라도 아울러 구비할 필요가 있다. 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구축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국산의약품의 세계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미국 FDA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시설(CMO, Cont 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을 구축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선진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의약품 생산시설인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공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 반 면, 해외에는 미국 800개, 일본 49개, 이탈리아 30개 등의 cGMP시설이 갖 춰진 상태이다. 인천 송도 산업기술단지 내에 위치한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는 의약품공 장(cGMP동, 동물세포배양라인, 미생물발효라인, 완제라인)과 부속시설 (non-GMP동, QC-Lab 등)로 구성되며, 2007년부터 상업생산을 개시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대응시스템 구축 지식경제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으로서 2001년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을 -384 - 제정하였으며, 2005년 동법 시행령, 2006년에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또한 향후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LMOs의 개발․생산․수출입․유통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바 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LMO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04년부터 생명공학연구원 오창 캠퍼스에 구축하여 '07년 완공한바 있다. ‘08.1월 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으로써 본 격적인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입․생산․연구개발 중인 모든 LMO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다. BT전문인력 양성 지식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에 있어 우수인력의 확보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특히 IT․NT 등과의 융합현상 가속화로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전문인력의 질적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확대 하고 수급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융합기술분야 전문인력의 전략적 양성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제3절 전 망 1. 해 외 바이오산업은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국가들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까지도 국가차원에서 육 -385 - 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계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1,011억불에서 2010년 1,540억불, 2015년 3,090억불 규모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응용범위의 확대, 기술융합의 심화, 산업화의 진전 등으로 첨단기술 신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 및 저개발국가 등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발전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중이다. <표 Ⅳ-16-9>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전망 세계시장규모 (억불) 연평균 증가율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0~’05년 '06~’10년 ‘11~’15년 540 910 1,540 3,090 11.0 11.1 15.0 * 자료 : OECD 및 Ernst & Young의 연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산업연구원 추정 2. 국 내 바이오산업은 IT혁명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대표적인 핵심전략산업으 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고 특히, 인간유전체연구의 조기 완성이후 산업화를 통한 시장선점 경쟁이 본격화되어 급속한 기술발전과 IT․NT․ET 등과의 기술융합으로 바이오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시장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도 시장규모 등 외형적 지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BT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도 200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4,500억원, 2003년에는 약 5,300억원, 2004년 약 6,000억원, 2005년에는 약 7,000억원, 2007년에는 약 8,270억원이 지원되었다. -386 -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간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전기반은 취 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BT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하며, 특히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관련기업들이 영세하며 “스타” 기업이 없는 등 가시적 성과가 적어 산업으로서의 위상은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은 지적능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도 아직 적은 편이며, 세계적 수준의 IT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우리의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기 수립한 「2015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토대로 바이오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387 - 제17장 지능형로봇 산업 로봇팀 사무관 김대일 제 1 절 산 업 현 황 1. 지능형로봇 산업의 범위와 특성 지능형로봇 산업은 규모면에서 태동기에 있으나, 기계, 전기․전자, 제어, 소프트웨어 등 여러 기술이 종합되어 이들 분야의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하 고,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 기존 제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산업 경쟁력의 기반기술인 동시에, IT, BT, NT 등과 함께 신규 사업의 지속적 인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지능형 로봇은 일반 기계가 담당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작업과 능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손, 팔 등과 같은 작업 기능과 다리, 바퀴 등과 같은 이 동 기능을 갖고, 시각, 청각 등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 및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지능기계시스템이다. 지능형로봇의 분류는 용도,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국제로 봇연맹)의 분류와 국내 로봇산업 방향을 고려하여 개인서비스용, 전문서비 스용, 제조업용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388 - <표 Ⅳ-17-1> 지능형 로봇의 분류 분류 서비스로봇 제조업용로봇 개인서비스 전문서비스 정의 인간의 생활범주에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공생형 대인지원 로봇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각 산업의 제조현장에서 제품생산에서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 * 자료:지능형로봇산업 비젼과 발전전략(2005. 12) <표 Ⅳ-17-2> 지능형 로봇의 응용분야별 종류 분류 서비스 로봇 제조업용 로봇 개인서비스 전문서비스 종류 ․청소, 경비용 ․여가지원용(오락, 애완, 헬스케어, 게임 등) ․노인/재활 지원용(간병 장애자보조, 재활훈련 등) ․교육용(연구용, 가정교사) ․가사지원용(심부름, 조리, 제초 등) ․재난극복용 (소방, 인명구조) ․군사용/사회안전용 ․활선작업용 ․건설작업용 ․원전용 ․해양수산용 ․의료용 ․농림/축산/광업용 ․우주/극한작업용 ․자동차 제조용 ․초소형 전자제품 제조용 ․디스플레이제조용 ․반도체제조용 ․바이오신약용 ․조선산업용 * 자료 :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2005.12 -389 - <그림 Ⅳ-17-1> 지능형로봇산업의 주요 분야 지능형로봇산업의 특징을 산업적, 기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로봇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기존 제조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한 주요기술로, 국가산업 제조경쟁력의 기반기술이다. 아울러, 로봇 자체의 신규 시장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일본은 21세기 경제를 견인할 7대 신 산업으로 로봇분야를 선정하였고, 2020년경에는 로봇산업을 현재의 자동차 시장 규모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입초기 단계에는 청소기로봇을 비롯하여, 서비스로봇, 바이오 로봇, 의료 /복지로봇, 인명구조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이 미래 신규시장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네트워크 인프라의 지능화,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네트워크와 연계된 서비스로봇이 -390 - 지능형 로봇산업의 새로운 한 축으로 등장, 시장 창출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총무성에서는 로봇에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독립 형 로봇시장 대비 시장규모가 5.7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3년 일본 로봇시장 규모를 198.8조엔으로 전망하고 있다.('03.7 일본 총무성 네트워크 로봇의 실현을 향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능형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종합하고 이 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 전기․전자, 제어 등의 기술이 종합된 최 첨단 융합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IT, BT, NT 등 신기술 분야의 기술과 융합됨에 따라 새로운 상품과 다양한 산업의 등장이 예상되며, 지능형 로봇 기술은 이러한 신기술 분야의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00년에는 65세 이 상 7.5%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경에는 노인 부양비율이 약 20%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노인복지용 서비스 로봇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국내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은 1978년도에 자동차 공장에 용접용 로봇이 최초로 도입된 이래, ’80년대 자동화 산업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에 따라 급신장 되었으나, IMF(1997년) 이후 침체되었고, 2001년 이후 서비스 로봇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로봇 산업의 성장기로 볼 수 있는 1987년 이후에는, 국내의 제조현장의 인건비 상승과 품질수준의 향상에 따른 기업의 자동화 요구 증가와 정부의 활발한 지원 시책으로 로봇 산업이 급신장하게 되었다. 공통핵심 기술개발 사업, 공업기반 기술사업, 선도기술 개발사업(G7사업) 등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 지원이 활발하였고,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의 주요산업에서의 자동화 요구가 급증하였다. -391 - IMF 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는 로봇산업의 전환기로 볼 수 있는데, 기업경영의 패러다임 변화로 산업구조의 재편, 업계 내부의 구조 조정 등으 로 인해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축소와 정부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제조업용 로봇산업이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이후 2001년부터 대형 국가과제를 통한 정부 주도로 지능형로봇 산 업의 태동기를 맞게 되었다. 국내최초로 로봇산업 부문의 통합과제인 퍼스널로봇 기반기술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지원, 서비스로봇 기술 개발 사업추진 등 대형 국가 과제가 진행되었고, 2003년 8월에는 정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지능형 로봇이 포함되어, 지능형로봇으로의 기술 전환과 아울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확산되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3. 지능형 로봇산업의 현황 로봇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06년 기준 7,200억원으로 세계시장의 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70%가 제조업용 로봇이다. IFR 보고서(World Robotics 2007)에 의하면 한국은 시장규모 세계 5위 수준, 사용대수 4위, 로봇 밀도 2위로 국내로봇수요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표 Ⅳ-17-3> 세계로봇산업 현황 순위 시장규모 (M$) 산업용로봇설치대수 (대) 로봇사용대수 (대) 로봇밀도 (대/10,000명) 1 일본: 1,480 일본: 37,393 일본: 351,658 일본: 349 2 북미: 1,167 미국: 14,791 북미: 150,725 한국: 187 3 독일: 712 독일: 11,425 독일: 132,594 독일: 186 4 이탈리아: 622 한국: 10,756 한국: 68,420 이탈리아: 138 5 한국: 311 이탈리아: 6,259 이탈리아: 60,049 스웨덴: 123 6 프랑스: 198 중국: 5,770 프랑스: 32,110 핀란드: 101 * 자료 : IFR World Robotics, 2007 한국 통계자료는 현대중공업, 두산메카텍, 로보스타 등 11개 로봇업체만 고려(공작기계협회) -392 -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용은 자동차, 전자(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조선 등 대기업 중심의 제조현장 수요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이며, 1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주로 서비스 로봇분야의 시장을 창출해 가고 있다. 현재의 로봇 산업은 주로 제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서비스로봇 분야가 활성화되어 시장규모가 제조업용 로봇을 추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일본 야노경제연구소, '04년) 국내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산업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전국 148개 대학 중 로봇 관련 연구소 및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70~80%로, 이제 로봇은 학문적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출연 연구 기관 5개, 총 200여명이 로봇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역 경제의 활 성화를 위해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체 유치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로봇의 수요를 자체 공급하 기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 시장의 로봇 제품은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Ⅳ-17-4> 로봇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현황 구 분 연구 현황 비고 대학 연구소/ 연구실 - 전국 148개 대학중 70~80%에 로봇관련 연구소 및 실험실 운영 중 - KAIST 14개소, 서울대 9개소, 포항공대 7개소 등 출연 연구기관 - 5개 연구소 총 200명 규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40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60명), 한국원자력연구소(20명), 한국기계연구원(10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70명) 지역거점센터 - 전국 4개소 - 첨단산업진흥재단(대전), 미래산업진흥재단(경남), 부천산업진흥재단(부천), 포항공과대학(포항) 산업체 - 약 180여개 -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10여개 - 유진로보틱스, 한울로코틱스 등 중소기업 170여개 * 자료 :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2005.12), 로봇산업조사 통계('07.12) -393 - 제2절 주 요 시 책 정부는 지능형로봇 산업이 기술혁신과 신규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이며 무 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STAR' 산업으로 예측하여, '03년에는 향 후 5년 혹은 10년 후 우리경제를 주도할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중 하 나로 지능형로봇을 선정하고, 지능형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 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능형로봇산업이 본격적인 산업 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계, 전자 등 전통기술 집약에 의한 제조 업용 로봇 중심에서 인공지능, IT, BT, NT 등 첨단 신기술이 접목된 서비 스로봇분야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기존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용 로봇에 대 한 지속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향후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로봇분야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산업화 촉진지원 등을 주요시책으로 삼아, 2013년 “세계 3 대 지능형로봇 기술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산․학․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가고 있다. 1. 지능형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 특별법 제정 지능형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다. 각 부처 에서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로봇산업을 조정할 수 있는 총괄 적인 제도적 기반과 중복투자 방지, 각 수요부처간 연계강화 등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였는바, 이를 위해 ‘07.8.10,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 촉진법?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394 - <그림 Ⅳ-17-2>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체계도 -395 - 동 법의 주요내용은 ①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범 국가적 로봇산업 육성시스템 구축 ② 품질인증, 품질보장을 통한 지능형 로봇의 보급·확산 ③ 로봇펀드를 통한 지능형로봇 민간투자 촉진, ④ 로봇랜드 조성을 통한 대규모 로봇수요창출, ⑤ 로봇산업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로 봇산업진흥원의 설립, ⑥ 로봇 원천기술, 핵심기술개발 주도를 위한 지능형 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로봇산업에 있어 세계 일류국가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미래선도형 기술 확충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사업추진 지능형로봇기술은 첨단 신기술의 융합기술로서 관련 전․후방 산업의 수요처(Robot Convergence)인 동시에 타 신기술 분야의 기반기술이며, 모 바일 기능과 인공지능․IT기술 등이 접목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에 우리부는 지능형로봇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견 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로봇분야의 핵심․원천기 술과 실용화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향후 5~10년 내에 생산․수출 등을 통해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며, 미래 잠재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큰 3개 제품군, 7개 사업을 중장기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04년 부터 ’08년까지 총사업비 1,028억원(국비 645억원, 민간 383억원, 舊산자부 기준)을 집중 투입, 혁신제품 창출과 실용화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시장 선 점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96 - <표 Ⅳ-17-5>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7년) 제품군 과 제 명 개 발 내 용 제조업용 첨단제조용 지능형 로봇 시스템 개발 ․자동차 조립공정에 Jigless 개념의 첨단 로봇 기반 생산시스템 기술 개발 지능형 극초정밀 생산로봇 기술개발 ․지능 및 확장성을 구비한 차세대 IT 제품 생산 공정용 극초정밀 로봇시스템 기술 개발 개인 서비스용 퍼스널로봇 기반기술개발 ․안내/서빙로봇 및 홈네트워크와의 인터페 이스를 통한 서비스 로봇, 감성 기반 게임 로봇, 인간형 로봇기술개발 가정용 로봇 플랫폼 및 스마트 로봇환경기술 개발 ․가정, 빌딩용 청소, 경비 로봇 및 로봇 운 용 환경 지능화기술 개발 헬스케어로봇 기술개발 ․사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마사지형로봇 (체어봇), 탑승형로봇(라이드봇), 감성형로 봇(라이프케어봇) 개발 전문 서비스용 재난극복 및 인명구조 로봇 기술 개발 ․재난상황 감지, 인명구조 지원 및 화재 진 압용 로봇기술 개발 집단로봇기술을 이용한 사회안전로봇 개발 ․국가기간시설 등에서 기존의 감시카메라, 센서 등과 연동하여 능동적 경비가 가능한 경비로봇 시스템 개발 나. 21C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추진 인간생활환경의 지능․고도화를 실현하고, 노인계층의 독립적인 생활․사 회활동 지원을 통한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전략기술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버 및 로봇공학분 야 핵심․원천기술 10개이상 확보를 목표로 인간기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03년부터 ’13년까지 총사업비 1,240억원(국비 : 1,007억원, 민간 : 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97 - <표 Ⅳ-17-6> 21C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7년) 과 제 명 개 발 내 용 Human Perception 기술 비젼 센서만을 사용하여 사람을 검출, 추적하고 사람의 일상 제스처 및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 개발. 조명 및 포즈변화에 강인한 사용자의 얼굴 및 표정을 인식하 는 시각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 지능형 로봇 청각기술 원거리 호출 및 방향 검지가 가능한 능동청각시스템 및 음성기반 인간-로봇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화음성 인터페 이스 개발 조작을 위한 삼차원 물체/환경 인식 및 모델링 신뢰성 있는 조작을 위한 동적인 작업 환경에서의 실시 간 인식 및 물체의 자세 추정 기술 Dependable 조작기술 2S (Safe and speedy) manipulator, 신뢰성 조작 알고 리즘, 광/협역 인공피부, 폴리머 기반 유연 액츄에이터를 활용한 개발 dependable manipulation 구현 Dependable 주행기술 실내 환경에서 동작하는 dependable하며 지능적인 실시 간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감정인식 및 표현기술 로봇과 인간이 감성 친화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감정 인식, 생성, 표현 기술 개발 Platform 기반의 통합 기술 실생활 서비스를 위한 인간 친화적인 지능형 로봇 시스 템의 H/W 표준화 연구 및 통합 기술 개발 SoC/ Prototyping 기술 지능로봇을 위한 비전/음성 핵심기술의 SoC 개발, 지능형 보행 보조기기 개발 및 상용화, 상업화 Prototype 로봇 개발. 로봇 S/W 통합 체계 기술 로봇 S/W 개발 시 체계화된 개발환경/미들웨어 제공을 통한 S/W 실행 중 상황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실 시간 통합 기술 개발 -398 - 다. 차세대신기술,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 차세대 주요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지식집약형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장기간의 기술개발기간이 필요하고 투자규모 및 위험도가 커서, 정 부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유망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하여 '05년 에서 ’10년까지 1단계 총사업비 109억원(국비 : 96억원, 민간 : 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력기간 산업의 산업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 품목 및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 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거점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07년부터 ’10년까지 1단계 총사업비 210억(국비 : 210억)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업현장의 단기적으로 시급한 애로기술의 해결,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07년부터 ’10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 (국비 : 21억원, 민간 : 9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수용과 민수용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基술개발을 통해 로봇기술의 응용 분야와 신뢰성을 확대하기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03년에서 ’11년 까지 총사업비 425억원(국비 : 265억원, 민간 : 1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능형 로봇분야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 사업을 선정하여 '03년에서 ’10년까지 총사 업비 432억원(국비 : 255억원, 민간 : 1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99 - <표 Ⅳ-17-7>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7년) 제품군 과 제 명 개 발 내 용 차세대 신기술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진단검사용 지능형로봇 기술개발 ․바이오 로봇용 핵심요소 기술 ․진단검사 전문가 시스템 및 바이오로봇 기술 혈관치료용 마이크로로봇 개발 ․심혈관질환(만성완전협착, 혈전) 치료를 위한 약물전달과 수술용 초소형로봇 및 관련기술 개발 중기거점 로봇용 다자유도 스마트 액추에이터 개발 ․모터, 감속기, 센서 통합형 스마트 정밀모 터 시리즈화 개발 ․MR형 소형, 박형 회전변위센서 개발 ․다자유도 액추에이터용 스마트 제어기 개발 ․다자유도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 시리즈화 개발 단기핵심 작업보조용 지능형 자율주행로봇 개발 ․작업 보조용 자율주행 로봇의 개발 분산기반 지능형 로봇 제어 SoC 개발 ․4축제어 일체형 SoC(Motion profile, Motion control, Mortor control, Distributed network) 개발 민군겸용 기술개발 지능형 감시경계로봇 개발 ․주·야간 이동물체 탐지, 추적을 수행하는 감시경계로봇 개발 족형 견마로봇 개발 ․야지를 4족으로 이동하며 정찰, 탐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견마형 로봇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 필드용 로봇의 Cente ring Device, 고정밀 감속기, 소형 고출력 모터개발 ․Centering Device 개발 ․고정밀 감속기 및 소형 BLDC 모터 개발 ․통신기능 내장형 소형 고출력 모터 개발 감시로봇용 초저조도 DSP Chip 및 소형저가 INS센서 개발 ․해상도 증대, 광역보정, 초저조도 chip개발 ․INS 센서 및 오차보상 알고리즘 개발 입체시각기반 1.3M급 로봇용 인공눈 개발 ․70dB급 WDR Camera Module개발 ․인공눈 방향제어 모듈 개발 ․스테레오 3D Depth SoC 모듈 개발 FPD장비용 고출력, 고정밀 서보모터 ․FPD반송장비용 직구동식 고정밀 서보모터 (100~500Nm급) 개발 다관절 로봇기구를 적용한 고속 EFEM 모듈개발 ․4 Port용 로봇 기구, Aligner, 통합 제어기 개발을 통한 4 Port용 EFEM 모듈 개발 지능형 로봇 고효율, 저소음 액츄에이터 개발 ․5W 감속기, 드라이버 일체형 초소형 BLDC 모터 개발 이동로봇을 위한 직접구동방식 일체형 엑추에이터 개발 ․이동로봇 및 전동휠체어의 핵심 구동모듈을 위한 고토크 직접구동방식의 드라이브 일체형 액추에이터(Wheel-in-Actuator)를 개발 ARS Algorithm을 적용한 3D LRF 센서 개발 ․해상도 가변형 스캐닝(ARS) 알고리즘을 적용한 측정 분해능 5mm의 성능을 갖는 컴팩트한 크기의 3차원 공간인식센서 개발 -400 - 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 여 로봇분야 연구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에 '04년에서 ’08년까지 총사업비 345억원(국비:경남 315억원, 대전 30억원 등)을 투입, 지역기업의 기술수 준을 높이고 우수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Ⅳ-17-8> 지역균형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지 역 과 제 명 개 발 내 용 경 남 무인 FA용 자율주행 지능로봇 시스템 개발 ․FA용 고속주행 및 고정도 위치결정 플랫폼 개발 ․중량물 고속 이/적재 장치 개발 고소작업용 이동 플랫 폼 및 제어 시스템 ․고소작업용 수직면 부착 이동 플랫폼 개발 ․고소작업용 수직면 이동 청소/검사작업모듈 개발 차세대 폰 카메라 모 듈 자동 조립 시스템 ․Mega Pixel 폰카메라 조립용 로봇 개발 ․비구면 사출단렌즈 후가공 및 검사 로봇 개발 복합가공-조립용 병렬 기구 로봇 시스템 ․5자유도 이상의 고유구조 병렬형 로봇 개발 ․병렬형 로봇기반 복합 작업 시스템 개발 선박 선저 청소용 수 중로봇 개발 ․수중로봇 추진 및 검사시스템 설계/ 제작 ․수중 청소시스템 설계/제작 선박용 외판부재의 고속 고효율 열가공로봇 개발 ․3차원 곡면 자동 추적 Gantry 로봇 시스템 개발 ․부재형상 유지용 Auto Pin Jig 시스템 개발 초대형 FDP 원판 반 송용 모듈형 로봇개발 ․고 가반하중의 경량구조 머니퓰레이터 개발 ․Glass 반송용 머니퓰레이터의 모듈화 개발 고화소 다초점 유리렌 즈 제조용 로봇개발 ․6개의 고화소/다초점 렌즈 동시 제조용 로봇 개발 ․초정밀 위치 및 힘․열 제어 기술개발 산업용 비주얼 서보기반 정밀부품 조립로봇개발 ․정밀부품 조립을 위한 비주얼 서보잉 시스템 개발 ․Dual Arm 로봇 시스템 시제품 개발 실시간 3차원 형상측 정 및 고속절단 로봇 ․절단용 멀티 다관절 로봇 시스템 개발 ․부재 형상 측정 및 위치 측정 시스템 개발 초 중량물 핸들링용 지능형 로봇 개발 ․가반하중 600kg급 초 중량물 핸들링용 지능형로봇 제작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초고속 다목적 지능형 Gantry형 6축 로봇개발 ․초고속 다기능 6축 Gantry 로봇 설계/제작 ․초고속 다목적 6축 2헤드 Gantry 로봇시스템 개발 대 전 학습보조 및 교사 도 우미 로봇 시스템개발 ․교육용 로봇 개발 ․교육용로봇용 학습 컨텐츠 제작 -401 - 3.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 우리부는 태동기인 지능형로봇산업의 본격적인 산업군 도약을 위해 기 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적 인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라는 로봇제품의 특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서 독자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Cost-Down 및 빠른 Time-to-market에 대응, 신뢰성 확보 등을 지원해 줄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을 소자본으로 제품화하기 위한 인적․기술적 연계 네 트워크 구축과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 테스트베드 구축, 인력 양성, 표준화 등 다각적인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인프라조성사업에 '03년에서 ’11년까지 총사업비 259억원(국비 1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남·대전·포항 등 3대 지역에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집적화단 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사업화센터, 지원센터 등 혁신거점을 설치하여 지역 산업의 특성 반영과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03년에서 ’10년까지 총사업비 738억원(국비:포항 180억원, 경남 84억원, 대전 208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402 - <표 Ⅳ-17-9> 로봇분야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 ․제품 디자인, 시제품 생산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로봇용 Embedded Platform의 개발환경 구축 ․기술/인력/장비의 DB구축 ․가정용로봇의 시험/평가장비 구축 차세대 지능형로봇 인력양성 사업 ․로봇전문 교육기반 구축 및 현장 재직인력 재교육 ․교육 보급 확대기반 구축 자율로봇 종합평가 기술 표준화사업 ․자율로봇관련 용어정의 및 표준화 지능형로봇 테스트베드 운영 ․URC 공용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험지원 ․URC SW, HW시험평가 개발 등 경남 거점로봇센터 구축 ․로봇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기술지원 등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 대전 지능로봇산업화 지원센터 ․로봇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기술․인력․정보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제품개발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포항지능로봇연구소 육성사업 ․지능로봇연구 전문 연구소 건립 및 장비구축 ․지역의 지능로봇 기술개발사업 추진 ․인류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수요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로봇랜드 조성 시장초기 단계이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신산업인 로봇산업의 세계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규모 수요창출을 목적으로 로봇랜드를 조성할 계 획이다. 로봇랜드는 로봇을 주제로 한 전시관, 체험관, 로봇경기장, 상설판매장, 로봇놀이기구 및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로봇의 수요창출 공간 뿐만 아니라 -403 - 로봇랜드를 이용하는 다양한 잠재수요자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도 조성된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봇랜드 예비사업자를 공모('07.4.30)한 결과 10개 지자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인천(조성규모 : 79만㎡, 총사업비 : 7,855억원, 사업기간 : ‘09~’13)과 경남 마산(조성규모 : 99만㎡, 총사업비 : 7,000억원, 사업기간 : ‘09~’13)을 예비사업자로 선정('07.11.13)하였다.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08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추진방 향, 총사업비, 국고지원 규모 등이 결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공익시설 건축 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5. 서비스로봇 시장활성화사업 추진 신개념 제품인 서비스로봇은 민관의 집중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의해 다 양한 시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가치불일치를 극복 하는 Value-Chain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서비스로봇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07년 국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서비스로봇 시장검증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용 도별 로봇제품의 개발을 통해 혁신제품(Killer Application)을 발굴하는 방 향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였고, 정보통신부의 경우 “URC로봇 시범서비스사 업”을 지원하여 IT기술과 융합한 네트워크 로봇 개발을 통해 로봇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로봇수요자에 대한 대규모 경험 축적을 축적하였으며, 로봇기업의 수요자 중심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시장검증시범사업은 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였고, 시범서비스사업은 로봇의 역할을 정보통신의 新수용체로 확대하였다. -404 - <표 Ⅳ-17-10> 서비스로봇 시장활성화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서비스로봇 시장검증 시범사업 ․서비스로봇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 제품의 소비자 검증과 로봇 개량 등을 지원 ․분야별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시장검증사업→로봇보급 →로봇확산의 3단계로 추진 ․‘07년 3개 과제(교육용 2종, 화재진압용 1종) 시장검증 URC로봇 시범서비스 사업 ․시범사업을 통하여 시장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상용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조기 시장형성을 유도 ․서비스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인증기반 구축 및 홍보 지원 ․‘06~’07년, 5개 과제(가정용 4종, 공공용 9종) 로봇서비스 시범적용 6. 국내최초의 국제규모 통합로봇전 개최 시장초기 단계에 있는 로봇을 신산업으로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시회, 경진대회, 학술대회를 통합한 국제규모의 종합 로봇전문전인 ?로보 월드 2007?(’07.10.18~21)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그 동안 많은 투자와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현 주소 및 그 위상을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10대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목표로 추진 중인 “2020년 1가구 1로봇 시대"의 개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알리는 장이기도 하였다. -405 - <표 Ⅳ-17-11> 로보월드 2007 행사결과 구 분 내 용 전 시 회 94개 업체/486부스(전시, 로봇시연, 비즈니스플라자 등), 7만5천여명 관람 경진대회 8개 대회 29개종목 3,250개팀 7,000여명 참가, 7만여명 관람 학술대회 해외 초청강연 9회, 워크샵 1회, 26개국 2,400여명 참석 7. 수요자 중심의 정책발굴을 위한 로봇산업정책포럼 운영 로봇산업이 미래의 국가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시장 창출형 정책발굴과 민간분야의 다양한 정책제언을 검증하고 이를 반영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지능형로봇산업단을 중심으로 로봇관련 전문가, 문화․언론계 등 36인으로 ?로봇산업정책포럼?을 발족하였다.(’06.11.23) ‘07년은 동 포럼이 활발히 활동을 한 시기로,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로봇산업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로봇관련 전문가, 미래학자, 문화․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산업정책포럼을 연간 총 3회 개최·운영하였다. 각 포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07.3, 포럼에서는 로봇특별법 제정필요성 공론화하고 로봇법, 로봇랜드, 로봇서비스로봇 시범사업, 로봇펀드, 로봇 투 어버스 등의 정책 연구결과 발표 및 포럼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07.8, 포럼은 2007 지능형로봇 그랜드워크샵과 통합하여 개최 하고 기존의 5개 TFT를 기능별 13개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였다. ‘07.12.14, 제4차 로봇산업정책포럼에서는 의료 로봇 등 고부가가치형 지능형로봇 육성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향후에도 로봇산업정책포럼은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06 - 제18장 디자인산업 디자인브랜드과 사무관 정의용 제1 절 디자인산업의 탄생과 발전 디자인은 보이지 않는 계획이나 의도를 행태와 색채의 조직화를 통해 시 각적으로 드러내는 과학과 미술의 복합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산업화 이 전의 시기에는 응용미술의 일부로 간주되었지만 산업화가 본격화된 19세기 영국에서 예술, 문화 및 산업이 긴밀히 연계된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이 탄 생하였고 1920년대 미국에서 전문적인 직업 디자이너가 등장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역사 또한 산업화의 맥락과 깊이 닿아있다. 50년 대 공예시범사업소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민속공예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던 프로젝트에서 근대적 디자인의 출발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디자인산 업의 본격적 발전은 정부의 수출진흥정책과 접목되면서 부터였다. 1970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現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전신)가 설립되었고, 1977년 디 자인·포장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디자인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디자인은 제품의 부가장식으로 간주되었고, 디자 인산업은 외관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포장과 외관이 우수해야 수출 제품이 해외시장에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탓이다. 80년대 들어서는 중산층이 형성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용편의 성과 기능이 강조된 디자인이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출시되었고, 90년대 이 후에는 글로벌경제하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디자인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디자인이 산업·국가경쟁력의 전면에 대두하고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국 -407 - 가경쟁력과 디자인경쟁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자료를 보더라도 디자인역량 상위 25개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상위 25위 내에 포진하고 있음이 이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지배력을 견 고히 하려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글로벌 기업들사이에서 확산되면서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NZIER(2003) <그림 Ⅳ-18-1> 국가경쟁력과 디자인 -408 - 제2절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변천 디자인산업의 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위상과 패러다임도 3 가지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의 지원산업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의 진전이다. 디자인의 역할 이 과거 수출진흥의 수단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고, 디자인의 대상도 소비대상으로서의 제품에서 거주와 일터로서의 생활환경, 국가와 기업이미지로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제조업지원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다. 최근 디자인 패러다임이 스타일링에서 아이디어 구체화 및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보다는 순수 디자인개발만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 출하는 ‘디자인을 통한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디자인 적용범위도 R&D의 마무리에서 전분 야(시장조사, 컨셉창출, 제조, 광고, 전시)로 확대되고 디자인을 매개로 연 구개발과 생산기능간의 융합과 조정이 일반화되고 있다. 개 발 엔지니어링 생 산 물 류 연 구 경 쟁 력 향 상 디자인 이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성격도 과거 제조업의 단순용역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수의 디자인전문회사들이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409 - 시장조사에서부터 제품기획, 디자인개발, 금형설계 및 마케팅까지 프로젝트 형태로 일괄수행하는 종합디자인 서비스모델(Total Design Service)이 세 계 디자인시장의 큰 흐름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Ⅳ-18-1> 디자인 패러다임 변천 과 거 현 재 개념 형태와 색상(스타일링)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문제해결 개발방법 직관에 의존하는 감각적 방법 분석에 의존하는 과학적 방법 가치 사슬 R&D 마무리 Value Chain의 全분야 (시장조사, 컨셉창출, 제조, 광고, 디스플레이) 비지니스 제품형태에 대한 단순용역 Total Design Service 교육 예술(응용미술, 공예) 예술, 과학, 공학, 경영의 융합 또한 선진국에서는 문제해결 기법으로서의 디자인 개념을 공공사업에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360° 회전교실 등 학습능률향상 디자인, 범죄방지 디자 인, 의료사고방지 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 표준화, 교통사고예방 가로등 조도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상이다. 과거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기대하는 것은 우수한 기능과 품질의 제품이었다면, 현재는 제품과 서비스·이미지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경험가치이다. Harley Davison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 면, Harley Davison사가 과거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성능 좋은 오토바이 였지만, 현재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니다. Harley Davison 오토바이의 독특한 디자인과 각 종 행사 등을 통해 구현되는 남성 적 라이프 스타일과 우월감·사회참여의식 등을 구매한다고 볼 수 있다. 제 품으로서의 오토바이는 단지 경험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410 - 디자인은 시각에만 호소하여 제품의 객관적 물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감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에 호소하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향으 로 진화하고 있다. 제3절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현주소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은 그 규모면에서 2002년 3조원에서 2006년 6.8조원 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종사사수도 ‘02년 4만 4천명에서 ’06년 1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Ⅳ-18-2> 국내 디자인산업 성장추세 구 분 2002(추정) 2005 2006 디자인산업 규모 (GDP 비중) 4.07조원 (0.58%) 6.5조원 (0.79%) 6.8조원 (0.80%) ∙일반업체 디자인투자 3.5조원 5.7조원 5.9조원 ∙디자인기업 매출액 5,221억원 7,815억원 8,848억원 종 사 자 수 4.4만명 11.3만명 12.0만명 디자인기업수 2,212개 2,154개 2,330개 디자인 전문인력 배출 28천명 26천명 24천명 그러나 국내 디자인산업은 절대규모면에서 영국의 1/3 수준이며, 디자인 전문기업의 매출액도 8,848억원으로 미국의 4%, 영국의 9%, 일본의 16%에 불과하여 자체 투자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영국과는 달리 프리랜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체제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 디자인 매출액(달러) : 美 228억, 英 93억, 日 57억, 韓 9.3억 -411 - <표 Ⅳ-18-3> 한국과 영국의 디자인산업 규모 비교 영국(‘04년, 억파운드) 한국(‘06년) ①일반업체 디자인투자액 55(9.9조원) 5.9조원 ②디자인전문기업 매출액 51(9.8조원) 8,848억원 ③프리랜서 20(3.6조원) N/A ④디자인산업 규모(①+②+③) 116(20.8조원) 6.8조원 또한 GDP 대비 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 매출비중도 0.1%에 불과하여 영국(0.4%), 덴마크(0.25%) 등 선진국 뿐만이 아니라 대만(0.3%)보다도 열악하다. <표 Ⅳ-18-4> 국가별 GDP 대비 디자인 매출 비중 구 분 한국 (’06년) 영국 (‘05) 덴마크 (‘06) 스웨덴 (‘07) 대만(’06) GDP 대비 디자인 매출비중(%) 0.10 0.41 0.25 0.34 0.30 제조업 매출 대비 디자인 매출비중(%) 0.48 3.44 2.11 - - 제4절 그간의 주요 디자인정책 우리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환경변화 및 디자인 패러다임 변천 등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3년부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 디자인․브랜드 진흥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412 - <주요 정책 추진경과> ․ ‘98.12 : 국가전략산업으로 디자인산업 육성 발표 ․ ‘99.11 : 디자인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 발표(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 ‘03.12 :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발표 ․ ‘04.12 : 디자인 전문인력․전문회사 육성방안 발표 ․ ‘06.12 : 2007 디자인산업 정책방향 발표 ․ ‘07.12 : 2008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발표 ․ ‘08. 2 : ’창의적인 디자인강국 구현‘ 중점 국정과제로 채택 첫째 디자인개발사업을 통해 세계일류상품,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디자 인기술개발과 컬러, 소재, 포장 등 디자인 공통기반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였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3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9,115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Ⅳ-18-5> 최근 3년간 디자인기술개발 예산규모 및 과제수 현황 (백만원, 개) 구 분 ’05년 ‘06년 ‘07년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혁신상품 6,594 413 6,750 306 - - 일류상품 1,510 17 2,123 28 2,150 27 소재․표면 1,500 15 2,147 16 1,000 7 공공디자인 - - 1,180 8 7,650 51 선행디자인 - - - - 200 2 기반기술 750 5 800 4 1,500 5 포장기술 146 3 - - - - 합 계 10,500 445 13,000 362 12,500 92 -413 - 둘째 디자인기반구축사업으로서 전국에 디자인 또는 브랜드관련 장비, 인력, 정보 등 인프라를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에 구축함으로써 국가 디자인혁신 역량을 제고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985억원(국비 633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29개의 디자인혁신센터(DIC : Design Innovation Center) 및 특성화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표 Ⅳ-18-6> 전국 DIC 및 특성화센터 구축 현황 지 역 서울 경기 충북 충남 (대전) 강원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합계 DIC 1 2 2 1 2 1 2 1 2 1 15 특성화7 5 - 1 - - 1 - - - 14 함계 8 7 2 2 2 1 3 1 2 1 29 셋째 디자인 인력양성으로서 정부는 디자인분야 고급인재를 발굴, 양성하 고 실무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디자인인력에 대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차세대디자인리더양성, 재학생현장 실습 학점제, 해외선진기관워크숍, 디자인홈닥터 등의 사업에 총 113억원을 투입하였다. 특히, 디자인홈닥터사업은 미취업 또는 퇴직 디자인인력을 활용 하여 디자인 개선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디자인을 진단하고 개발을 지도 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86개 기업에 대해 디자인 진단 및 지도를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축으로 주요 거점도시인 광주, 부산, 대구에 지역 디자인센터(RDC : Regional Design Center)를 건립하여 지역디자인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각 센터별로 국비 250억을 포함, 총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센터 건립, 디자인관련 기자재 및 전시회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광주디자인센터는 2005년 12월 완공하였으며 2006년 3월에 개원식을 가졌다. 이어 부산디자인 센터가 2007년 4월에 개원하였으며,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2008년 6월 개원하였다. -414 - <표 Ⅳ-18-7> 연도별 RDC사업의 정부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지 역 총예산 ‘02 ‘03 ‘04 ‘05 ‘06 ‘07 부산RDC 광주RDC 대구RDC 250 250 250 50 50 - 50 50 50 30 30 30 30 30 30 80 90 10 10 0 130 합 계 750 100 150 90 90 180 140 다섯째 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 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전 등 각종 전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7년 11월 개최된 「디자인코리아 2007」 행사는 연인 원 13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참여기업간 1,300여회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2002년 6월부터 2005년 3월 기간 중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브랜드통합정보망을 구축 하는 한편, 산업정책연구원 내에 브랜드경영연구원을 설립하여 브랜드 전문 가 양성교육, 교재개발, 컨퍼런스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코리아브랜드컨퍼런스를 처음 개최하고 브랜드경영대상을 시 상한 바 있다. 제5절 한국 디자인산업의 미래 및 향후과제 디자인산업은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제조업의 핵심가치로 부각하였고, 이제는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하나의 사회적 자본 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산업 패러다임 변천에 능동적으로 대처 -415 - 하고 한국을 세계 디자인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계와 정부의 공동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08년 2월 새로 출범한 정부는 ‘창의적인 디자인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디자인시장 확대 및 신규 시장 창출,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디자인 수요기업의 디자인경영능력 강화 및 디자인대학교육의 특성화 및 현장성 강화 등 4가지 실천과제를 체 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디자인시장의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협 소한 국내시장규모로는 디자인산업의 중추인 디자인전문회사의 자생적 발전 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이 UKT&I의 해외사무소를 활용하여 창조산업전담팀(Creative Industry Team)을 구성(13개국 25명)해 국가별 맞춤형 디자인 수출을 지원하는 사례를 본받아 우리도 디자인전문기업의 해 외디자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관계장관의 해외 순방시 우수상품․디자인 홍보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한국 디자인의 우수성 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해외 유명 디자인관련 전시회(밀라노 가구박 람회 참가(‘08.3월), 100%디자인(英), 뉴욕디자인박람회)에 한국관 참가를 확대하는 한편, 디자인코리아 2008 행사(’08.9월, 중국)를 현지 산업전시회 와 연계 개최하여 디자인업계에 수출상담 기회로 제공하고, KOTRA ‘서비 스수출 거점무역관’ 등 기 구축 해외진출 인프라를 중심으로 디자인 수출지 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GD(Good Design) 인증제 및 디자인시상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의 디자인투자 및 관심을 확대하고자한다. 대한민국 디자인대 상에서 유공자 포상범위를 CEO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자인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도 확대․강화하고 Good Design 인증제도의 경 우 스페인 등 해외 디자인 시상제도와 상호인정을 추진하며, 해외기업들이 적극 출품(해외기업 GD출품 건수 : ‘06년 2건→ ‘07년 13건)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416 - 둘째 디자인전문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기초기술 연구를 강 화하여 디자인 개발에 필수적이나 개별기업 등 민간차원에서는 수행하기 어 려운 트렌드, 소재·표면처리, 소비자 행태분석 및 시장조사 등 디자인 기초 기술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선행디자인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 기초기술연구를 통해 확보된 트렌드, 소재·표면처리 기술을 응용한 Future Design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 ‘선행’ 디자인개발 : 개발제품의 기획단계부터 디자인이 주도하므로 디자인업계의 종합디자인(Total Design)능력향상에 크게 기여 셋째 디자인 수요기업의 디자인경영능력 강화를 추진코자 한다. 이를 위 해 민간중심의 (가칭) 디자인전략연구원을 설립하여 디자인 공동생태계 구 축, 기술․디자인 통합연구 로드맵 수립 및 디자인기반기술 연구 수행 등 국내 디자인산업의 미래를 기획하고자한다. 또한 기술․디자인 융합형 R&D 지원을 통해 R&D전문기업 주관하에 디자인․기술 통합개발과제 수 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응용‧상품화 R&D과제의 경우 사업비 일부의 디 자인 투자를 의무화하거나 디자인기업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들이 디자인 개선효과를 체험케 함으로써 디자이너 고용과 디자인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자 한다. 넷째 디자인대학교육의 특성화 및 현장성 강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정부, 지자체 및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5대 광역경제권별로 「특성화 디자인 대학」 지정을 추진하고, Pace Center 등 세계적 기업이 주관하는 국제 산 학협력 프로그램과 국제 디자인공모전에 우리 대학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 Pace Center : GM, EDS, UGS 등 10여개 업체가 설립한 자동차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MIT․스탠포드(美), 홍익대 등 전세계 34개 대학 참여 -417 - 또한 디자인전공생의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Capstone Design사업을 추하는 한편, 자동차산업 일부에서 사용되던 디지털 개발환경이 패션, 건설, 조선, 게임, 영화, 군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됨에 따라 3~5년 후 폭발적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디지털 디자인 전문인력 (3D Modeling, Rendering)을 체계적으로 양성코자 한다. *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 취업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 Capstone Design : 인접학과(전자, 기계, 경영 등)와 함께 참여,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 -418 - 제19장 디지털전자 및 정보통신․전기산업 제1절 현 황 정보전자산업과 서기관 나기환 1.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디지털 전자산업을 둘러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경쟁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 패러다임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은 경쟁 패러다임 변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00년 이후 저가격을 무기로 중국이 전자산업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모방을 통한 전략적 기술추격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핵심원천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한 중국 등 신흥국가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한국 디지털 전자산업을 위태롭게 하는 작금의 가장 큰 애로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쟁력 약화의 중심에는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른 경쟁력 원천의 이동이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기술력의 차이가 제품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술력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았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비메모리반도체의 발 전으로 고성능, 다기능, 저전력화, 원칩화된 부품과 솔루션의 아웃소싱이 가 능하기 때문에 후발국가․업체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기반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품업체의 경우, 기술적 차원에서의 차별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충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419 -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부품업체에게 납품 단가인하 압력으로 연쇄 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품의 품질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여기에 짧아진 디지털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술력과 자금력에서 열세인 기업들의 수익기반 약 화가 신규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앞날에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고성장을 지속하며 국내 기업의 성장기반이 되고 있고, 외국 소비 자․기업들의 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출에 대한 대미 의존 도가 낮아지고, BRICs 등 잠재 거대시장으로의 거래선 다변화를 통한 신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는 점 등은 국내 전자산업이 전술한 잠재 위험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향유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디지털전자산업의 기술 패 러다임은 디지털 컨버전스화와 신기술 융합화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의 기 기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현해 내는 것이 디지털 컨버전스이며,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이종기술간 상호 기술 융합을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는 것을 신기술 융합화라 일컫는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주요 원인은 소비자의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니 즈가 증대되고 있고, 따라서 기존 제품과 서비스로는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는 소비자 욕구 충족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의 기기 휴대성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 활용성에 대한 효용 증가로, 모바일화로의 진화가 디바이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비쿼터 스 환경 구현을 위해 기존의 개별 기기간 네트워크화와 서비스간의 융복합 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 차원에서 제품의 소형화, 기능의 -420 - 복합화 및 지능화, 저전력화, 고성능화, 용량의 대형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개발에 시급을 요하는 동인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반면, 신기술 융합은 소비자의 니즈 변화 및 기술적 한계탈피를 위한 시 도 외에도 웰빙, 고령화, 친환경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BT, NT, ET를 중심으로 응용분야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먼저 NT는 IT나 BT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되 고 있는데, 특히 부품의 집적도 증가한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메모리, 디스플레이, 센서 등의 초소형화, 대용량화, 고화질화 실현을 위한 공정기술 혁신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IT와 BT의 융합은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식(Biometrics)분야의 신시장을 개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미량의 시료 만으로도 질병의 현장판독을 가능하게 하는 LoC(Lap-on-a-Chip)와 같은 신개념 제품들을 등장시키고 있어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전가의 보도로 활 용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규제, CO2 배출규제, 에너지소비 규제 등 각종 규제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유해가스 센서, 청정 에너지 및 연료전지기술, 절전, 연비향상기술 등 IT와 ET의 융합기술 적용 이 초미의 기술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 신기술 융합 패러다임의 확산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신개념의 제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지 식과 숙련이 다학제화․융합화, ‘연계된 지식’이 ‘독립된 지식’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다. 또한, 인구구성의 다양화, 소득증대, 개인주의 확대 등으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고도화되고 소비의 형태가 기능, 소유, 가격 탄력적 소비에서 감성, 경험, 가치 소비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제 조’에서 ‘서비스’로 확산되면서 산업의 핵심기능이 생산에서 디자인,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경제사회 및 소비자의 니즈 변화를 배경으로 기술산업간 -421 - 융복합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현재 사회상을 대변하는 IT이후의 시대를 융합기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피력되고 있다. 이와 같은 IT 기반 융합기술은 기존 산업과의 상승적 결합을 통하여 인간, 지식, 사회, 자연 각 분야에서 혁신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전 망된다. <그림 Ⅳ-19-1> 융합기술을 통한 가치 창출 국가별 성장전략과 핵심역량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인 관점을 종합해 보면, 융합기술은 IT, BT, NT 등 첨단 신기술간 상승적 결 합을 통해 미래사회 및 국가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422 - <표 Ⅳ-19-1> 주요국의 융합기술 정의 미국 인간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NT, BT, IT, CS의 4가지 첨단기술 간에 이루어지는 상승적 결합(NBIC, 2002) EU 유럽사회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 및 지식체계(CTEKS, 2004) 이러한 융합신산업 분야는 기술개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아, 초기 사 업화의 기회비용과 자본의 장벽을 해소하고 기술 및 시장, 경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전자산업의 현주소 '07년 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에 따르면, 한국의 디 지털 전자산업은 생산규모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생산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생산비중이 '01년 4.7%에서 '07년 7.2%로 증가하고 있다. <표 Ⅳ-19-2> 주요국 전자산업 생산비중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세계생산 13,152 100 13,913 100 14,843 100 15,836 100 중 국 2,127 16.2 2,602 18.7 3,020 20.3 3,594 22.7 미 국 2,660 20.2 2,667 19.2 2,775 18.7 2,834 17.9 일 본 1,995 15.2 1,916 13.8 1,864 12.6 1,876 11.8 한 국 941 7.2 985 7.1 1,064 7.2 1,120 7.1 독 일 661 5.0 701 5.0 730 4.9 744 4.7 *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을 제외한 주요품목 생산량 -423 - ’72년 수출 1억불 돌파이후 33년간 연평균 22.1%의 경이적인 수출 신장율 기록하며, '05년 국내 단일산업 최초이자 일본('94년), 미국(’96년), 중국 ('02년)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전자수출 1,000억불 달성하였다. <표 Ⅳ-19-3> 전자산업 수출현황 구 분 ’62 ’72 ’76 '99 '05 '06 '07 전자수출(억불) 최초 1.4 10.4 515 1,027 1,147 1,249 수출비중(%) 수출 (9) (14) (35.8) (36.1) (35.2) (33.6) 전체수출(억불) 0.6 16 77 1,437 2,844 3,255 3,713 ’07년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390억불), 휴대폰(186억불), 디스 플레이(167억불) 세 품목의 수출이 743억불로 전체 전자산업 수출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CDMA, PDP,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시장 의 약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Ⅳ-19-2> 주요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전자부품 수출은 '80년이후 27년간 연평균 19.6% 성장하여 '07년에는 629억불을 수출, 전체 전자수출의 5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24 - <표 Ⅳ-19-4> 전자부품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07년 전자부품수출 (수출비중) 6 (30.8%) 13.1 (28.6%) 59,5 (34.5%) 208.1 (48.3%) 322.3 (48.4%) 408.7 (39.8%) 629.3 (50.4%) 전자수출 19.4 45.8 172.5/ 431.0 665.5 1,027 1,249 * 컴퓨터, 휴대폰, D-TV 등 세트 제품 전용부품은 제외 '07년 전자부품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26억불로 전체 부품소재 무역수 지 흑자(364억불)의 62.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부품 국산 화율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중국 부품수요 증가, 글로벌 소싱 확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Ⅳ-19-5> 전자부품산업 무역 현황 (단위 : 억불,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7년 수 출 322.3 192.5 222.4 261.9 343.6 408.7 629.3 수 입 251.7 196 219.8 265.3 298.9 317.3 403.1 무역수지 70.6 -3.5 2.6 -3.4 44.7 91.4 226.2 * 부품·소재 무역수지(억불) : ('04)152 → ('05)227 → ('06)347 → (’07) 364 * '07년 전자부품 국산화율(%) : 이동통신용안테나(100), 카메라모듈(90), LCD 부품소 재(84), PDP부품소재(57), BLU(94) 주요 수출국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수출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BRICs 수출이 대폭 확대되어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90년 1억불에 불과하던 대중국 전자수출은 ’00년 이후 급격히 증가(최근 7년간 연평균 성장률 35.9%)하여, '07년 322.8억불로 전체 수출의 25.9%를 차지 하였다. -425 - <표 Ⅳ-19-6> 주요국별 수출변동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90 '95 '00 '07 미 국 57.0 (33.0) 134.3 (31.2) 190.4 (28.6) 152.3 (12.2) E U 34.1 (19.8) 74.9 (17.4) 111.3 (16.7) 214.2 (17.1) 일 본 22.6 (13.1) 49.3 (11.4) 73.0 (11.0) 92.5 (7.4) BRICs 3.0 ( 1.7) 21.5 ( 5.0) 49.5 ( 7.4) 363.7 (29.1) 중 국 1 ( 0.6) 7.1 ( 1.6) 37.8 ( 5.7) 322.8 (25.9) * ( )는 국가별 수출 점유율 한국이 생산하는 세계 일류상품은 2001년 9개에서 2007년 26개 품목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 세계 일류상품(품목수) 2001 튜너, 메모리반도체, 위성방송수신기, STN-LCD, 브라운관, 비디 오테이프, TFT-LCD, 전자레인지, DVR (9개 품목) 2002- 2004 무선 가입자망 단말기, OPC 드럼, AV Reciever/Amp, VCR, 컴퓨터 모니터, Combo Driver, DVD-ROM Drive, DVD 홈시어 터, 홍체인식 보안 시스템, CD-RW Drive, 산업용 모니터, DVD+VHS Combo Player,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48개 품목) 2005- 2006 영상감시시스템, FPD 엣지검사기, 디지털 라디오 수신 모듈, 3D LCD모니터, 휴대폰용 헤드셋, 헤어드라이어, LCD BLU용 광학필 름, MP3 멀티미디어 어학시스템 등 (50개) 2007 폰카메라용렌즈모듈, 칩안테나, 음식물처리기, SSD, 청소로봇, 홈 미디어케이트웨이, 아이피캡션 비디오폰, 초음파펄스진단장치, 드럼 세탁기, 전기밥솥, 위성휴대폰 등 (26개) 이러한 전자산업 발전의 동인은 자원부족과 규모가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집약 산업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21세기 -426 - 디지털기술의 확산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세계시장 확대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 주었으며, 인터넷 및 통신서비스 등 IT산업의 급속한 성장, 새로운 상 품의 수용에 적극적인 국민성향 등도 IT·전자산업의 견조한 성장을 이끈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메모리반도체는 기술과 브랜드에서 세계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TV, LCD, PDP패널, 3G 휴대폰 등 첨단 제 품에서도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세계4위 전자강국의 자리를 굳 건히 지키고 있다. 3. 전자산업의 과제 전자산업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응용생산기술이 세계적 수준인 반면, 설계기 술 및 핵심원천기술은 열세이며 전자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제품수출 증가와 더불어 부품수입이 증가하는 수입유발적 산업구조가 유지 되고 있다. 규모경제, 양산역량에 바탕을 둔 소수 제품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어 환율 및 수급변동 등 외부경제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타 업종에 비하여 산․학․연간 협력 수준이 낮아 독자 행보식 기술개발 비중이 78%에 이르고 있고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특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제조업 고용비중은 큰 변화가 없이 약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휴대폰, DMB,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주력품목에 대한 선진기 업의 특허공세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외생산 및 중견업체의 해외 매각사례가 증가하고 중저가를 무기로 한 하이얼, 레노보 등과 같은 중국업체의 국내시 장공략이 확대되어 국내 디지털 전자산업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 디지털 전자산업 경쟁력의 초점은 IT기반 다양한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견되는 10년 후의 미래상을 미리 설계하여, 관련 특허 및 표준화를 선점함으로써 기술종속국이 아닌 기술수출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427 - 제 2 절 주요시책 정보전자산업과 서기관 나기환 1. 비전 및 전략 2015년 수출 3,000억불, 세계시장점유 15%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3위의 디지털 전자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전자산 업이 신산업과 신기술을 창출하는 Enabler Industry로서의 역할을 주도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구조의 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디지털융합 신산업 육성, 한미 FTA를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산업화,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Ⅳ-19-3> ’15년 세계 3위 디지털전자 강국 구현 -428 - 2. 주요 정책과제 < 전략 1 : 미래신산업 창출 > 가. 선별적 원천기술 및 국제표준 선점 2005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선정한 21개 국가유망기술 중 유비쿼 터스 기반구축, 초고성능 컴퓨팅 등 10개 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추 진하고 산업별 표준개발기구를 육성, R&D와 표준화를 병행 추진하고, ISO/IEC 기술위원회 참여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나. 기술․산업의 융․복합화 트렌드 주도 미래 융합시대에는 NT/BT/ET 등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융합의 최종 타겟제품은 가전, 휴대용 기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환경 검지용 센서, 생체 진단용 센서 등은 그 자체로서 판매도 가능하지만, 결국 디지털 TV, 휴대폰, 냉장고 등의 디지털기기와 접목이 되었을 때에 그 효용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 한 기술의 융복합되는 제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 이다. 다. 미래 신산업의 육성 융합 신산업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Agent, u-Healthware, u-Vehicle전자, 디지털 환경․에너지전자 및 디지털 신기술 융합가전 분야 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응용 아이템을 창출하여 수출 주력품목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간다. -429 - <표 Ⅳ-19-7> 디지털 융합 신산업 산업분야 + 신기술 = 고부가 신산업 디지털 전자 기계 선택적 BT․NT 디지털 Agent* 의료 u-Healthware 자동차 u-Vehicle 전자 환경․에너지 디지털 환경․에너지전자 가전 디지털 신기술 융합 가전 유비쿼터스 상용화 기반 확대를 위해 RFID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 력망을 활용, 저렴하고 효과적인 제반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포스트 IT시대 의 디지털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갈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위해, 가상체험, 오감표현 및 Flexible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One Source Multi Use 컨텐츠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요양․기기․주택 등 8대 고령친화산업을 중심으로 초기 산업을 육성하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 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해킹․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차세대 컴퓨팅 환 경에 적합한 정보보안기술과 각종 테러, 자연재해에 대비한 차세대 재난방 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 전략 2. 한미 FTA를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 > 가. 비교 우위 품목의 성장 모멘텀 유지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품목의 비교우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비․재료 수급기업펀드 조성, 고기능․복합형 시스템반 도체 기술개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430 - 나. 기술력 열위의 취약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국제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활대하고, 미국기업의 R&D센터 및 외국인 직 접투자(FDI)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특허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친환경기술 개발지원 등을 통해 국제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갈수록 생존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디지털전자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연 계하여 연구소가 보유한 기업지원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지원까지 전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보전자 기업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Ⅳ-19-4> 2005년 대미 품목별 교역량 및 무역특화지수 -431 - < 전략 3.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 산업화 > 가. 로봇 교육용 로봇, 화재 진압용 로봇 등 20여개 시제품에 대한 상용화 기술 개발 등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End-Product)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1가구 1로봇 시대’ 구현을 위한 장기 Master Plan수립을 추진한다. 나. 홈네트워크 국내 가전사 홈네트워크 통신표준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세계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실상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고 국제표준 공백분야는 관련부처와 가전사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홈네트워크 통합표준화포럼을 구성, 단일표준 제정 유도하는 한편, 관련부처 공동으로 인증기준을 제정, 민간인증 단일화를 추진한다. 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하고 2,3차 협력업체 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연구지원센터」를 설립('09년 완공)하고 사업화 금융지원 확대하며, 시스템 디자인 등 4대 전략분야*를 선정, Package형 지원을 통해 메모리 일변도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라. D-TV 관련부처와 협력,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날로그 방송종료,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의무화, 고화질 프로그램 편성확대를 추진 하는 한편, 컨텐츠의 실시간 재전송을 위한 지상파․위성․케이블등 매체간 -432 - 호환성 확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실감형 TV, 오감형 홈서버, Quadruple Play(전화+인터넷+방송+이동성기기) 단말 등 차세대 디지털 컨버전스 제 품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한다. 마. 텔레메틱스 텔레매틱스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주행안전정보 DB구축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스플레이 겸용 유리, 자동주행 장치, 오감형 전자시트, 자가 진단시스템 등 차차세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전략 4.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가. 전자의료기기 분야 전략기술 개발 추진 전자의료기기를 15대 전략기술의 하나로 선정하여, IT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휴대형 생체진단기기, u-health 등 신의료기기 시장에 집중 타켓팅하여 R&D․임상시험․표준화․인증 등 전주기적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나. 디지털엔터테인먼트 산업기반 조성 비디오 게임기에서 구동되는 한국형 콘솔 게임기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 고게임․에니메이션․영화․방송․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 가능한 One source multi-use형 콘텐츠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 전략 5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 가. 국제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 특허분쟁 공동대응을 위한 품목별협의체 운영, 특허 분쟁기업에 대한 맞 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미국, 유럽 등의 -433 - 선진국 시장은 물론 주요 수출시장인 중남미와 동유럽 지역과의 협력 네트 워크를 강화한다. <특허지원센터 추진 실적> ‣특허분쟁대웅 컨설팅 : 크레비스 등 110개사 ‣특허분쟁 대응 협의체 운영 : D-TV, 휴대폰, LED 등 35개 ‣미국․유럽․중국 등 17개국의 33개 로펌과 업무협력 MOU 체결 ‣특허정보서비스 : 특허동향, 분쟁속보, 특허검색 및 영한번역서비스 제공 ‣전문가 양성 : 기업방문교육 120개사, 정규교육, 자격증 발급, CEO 포럼, 국제세미나 개최 등 나. 국제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강연주) 중소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 효과 및 생산 비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핵심청정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상 이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Green Partnership)로 인한 중소협력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親환경 공동인증체제」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리 전자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Eu, 중국. 일본 등의 전자분 야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위해 전자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현지소 속 변호사 및 환경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실시간 발생할 수 있는 전자 환경 관련 사항을 해결을 지원한다. <환경규제 국제 동향> ‣EU : EuP(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도입('07.8) ‣중국 : China RoHS 시행('07.3) * 중점관리품목에 포함시 CCC강제 인증 필요(‘08년 말 시행예정) ‣미국 : 주 차원의 환경규제 → 연방적 차원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 ⇒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 사라질 전망 -434 - 제 3 절 세부 산업별 현황 1. 정보통신산업 정보전자산업과 사무관 이응대 가. 개 요 정보통신산업은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기기 등의 정보기기와 방송수신기, 유무선 통신장비, 통신 단말기 등의 통신기기를 포 함하는 개념이다. 정보통신산업은 또한 정보기기와 통신기기의 제조업 부문 과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판매, 통신기기 판매,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유무선 통신업 등의 서비스 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9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짧은 기간 동 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동통신서비스의 급속한 성장, 디지털기술의 급진전, 전자정부구축사업 추진 등으로 세계 IT 시장의 중심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계 정보통신산업은 전체 전자산업 중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서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늘여왔으며,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도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비 중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화의 진전은 정보통신사업 발전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서비스는 성숙단계에 이르렀으며, 바야흐로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RFID 등의 보급 확대로 유비 쿼터스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며, 세계 경제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35 - 특히,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가입자 포화상태에 놓여 있는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IPTV 서비스, 유무선통합 서비스 등의 다양한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소비 자 편의성이 증대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바탕으로 관련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나. 산업 동향 (1) 세계 시장 동향 세계 정보통신산업은 2010년까지 연평균 5.0%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성숙시장으로 진입하였고 새로운 서 비스의 출연이 늦어지면서 다소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BRICs와 중남미,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시장은 높은 증가율을 유 지하며 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기는 Windows Vista, Santa Rosa 등 새로운 OS 및 플랫폼이 출시되면서 2007~2008년도 수요 증가가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되며, 통신 기기는 중국, 인도 등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성장할 것 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미, 유럽지역도 3G, DMB,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 등의 서비스가 본격 확산되면서 통신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표 Ⅳ-19-8>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백만불,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CAGR 정보통신산업 761,893 804,927 841,105 882,598 5.0 정보기기 428,312 453,636 476,337 502,230 5.5 통신기기 232,131 337,344 350,827 366,405 16.4 사무기기 13,777 13,947 13,941 13,963 0.4 자료: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7/8 -436 - (2) 국내 동향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연평균 4.0%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정보기기가 노트PC 수요 증가, 와이드LCD모니터 교체수요 확산 등으로 4.0% 증가가 예상되며, 통신기기는 3G서비스 확산이 본격화되며 4.1%의 증가가 전망된다. <표 Ⅳ-19-9>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백만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CAGR 정보통신산업 13,017 13,683 14,131 14,657 4.0 정보기기 5,850 6,142 6,327 6,580 4.0 통신기기 6,996 7,368 7,630 7,901 4.1 사무기기 171 173 174 176 1.0 자료: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7/8 2007년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은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및 내수 호조로 6.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Premium 제품 출 시확대에 적극 나서며 북미, EU지역의 3G확산에 대응하였고, 신흥시장을 대상으로는 기술과 품질로 차별화된 저가제품을 선보이며 시장공략에 나서 무선통신기기 생산은 8.3% 증가하였다. 휴대폰 세계 2위 자리를 고수한던 모토로라는 신제품 출시 부진 등으로 고전하고 있어, 향후 휴대폰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약진이 더욱 기대된다. 반면 정보기기 생산은 국내 생산기반 약화와 중국 및 대만산 저가제품의 국내시장 공략 강화로 3.5% 증가에 그쳤다. 특히, 컴퓨터는 생산기반이 대 부분 중국으로 이전되며 4.1%의 감소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생산감소에 따 른 컴퓨터 부품생산도 7.4%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술력 확보와 LCD패널 등 주요 부품확보에 유리한 프린터, 모니터 등은 Windows Vista 출시에 -437 - 따른 대체수요 확대와 맞물리며 생산이 각각 33.5%, 12.6% 증가하였다. 최근 일반 이용자들의 UCC 제작 및 인터넷 게임 이용 증가로 동영상, 게임, 사진 등 그래픽 작업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고사양 PC, 프린터, 와이드형 LCD모니터 등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19-10>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품목별 생산 현황 (단위:십억원, %) 구 분 2006 2007(추정) 증감률 휴 대 폰 28,071 30,034 7.0 위 성 방 송 수 신 기 1,702 1,736 2.0 무 선 통 신 기 기 부 품 8,890 10,641 19.7 휴 대 용 컴 퓨 터 977 981 0.4 개 인 용 컴 퓨 터 1,295 1,199 -7.4 보 조 기 억 장 치 3,390 3,478 2.6 모 니 터 7,592 8,545 12.6 컴 퓨 터 부 품 3,861 3,575 -7.4 자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정보통신산업의 2007년 국내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12.3%가 증가한 45,648백만달러이며, 수입액은 전년대비 11.5%가 증가한 16,057백만달러로 무역흑자는 29,591백만달러에 달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 무선통신 기기부품, 모니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보조기억장치 순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은 2007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11.0% 증가한 18,644백만달러로 정보통신산업 전체 수출액에서 40.8%를 점유하였 다. 주요 수입품목중 컴퓨터 부품은 전년대비 5.9%의 증가율을 보여 2,970 백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무선통신기기부품 2,389백만달러로 전년대 비 14.4% 증가하였고 보조기억장치는 988백만달러로 전년대비 6.8%의 증 가율을 보여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해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38 - <표 Ⅳ-19-11>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현황(2007년) (단위: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주요 품목 금 액 증가율 주요 품목 금 액 증가율 휴 대 폰 18,644 11.0 컴 퓨 터 부 품 2,970 5.9 무선통신기기 부품 9,609 18.5 무선통신기기 부품 2,389 14.4 모 니 터 6,379 16.6 컴 퓨 터 2,104 13.4 컴 퓨 터 부 품 2,827 -7.4 보 조 기 억 장 치 988 6.8 보 조 기 억 장 치 2,606 14.0 모 니 터 961 3.3 정 보 통 신 합 계 45,648 12.3 정 보 통 신 합 계 16,057 11.5 다. 기술개발동향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컨버전스(Convergence) 개념의 등장으로 과거의 발전양상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정보와 서비 스의 결합, 제품 간의 통합 등으로 홈 엔터테인먼트, IPTV, 카일렉트로닉 스, 텔레메틱스, VoIP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개인관리 시스템(PIMS), 블루투스, HSPA(HSDPA+HSUPA) 및 와이브로 등의 모바일 기기 탑재가 일반화 되면서 모바일은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로 급부 상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3G서비스 확산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와 모바일 인터넷 기능의 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RFID, IPv6 기술과 함께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실현을 앞당 기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는 개인정보의 유통 증가, 네트워크 가속화 등으로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모바 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꾸준한 발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39 - 라.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정보통신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향후에도 지 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유망 산업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 자부품산업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생산․수출의 1/3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 며, 가전, 의료, 교육, 금융, 문화컨텐츠, 텔레매틱스와 같이 이종산업과의 컨버전스를 주도하며 관련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BT·NT등 신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의료기기분야까지 그 영역이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의 융합화와 개인 휴대화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신규 제품들이 출 시되는 등 신규사업 창출 기회가 높은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 IT를 접목하기 위한 시도가 가 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 텔레매틱스가 주목받으면서 이슈화가 되었으며, 최근에 개최된 대표적인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2008에서 노스홀의 메인 테마를 “In-Vehicle"로 선정하여 MS, 구글 등 대표적인 IT 기업이 차량 관련 솔루션을 전시하는 등 그 관심도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첨단 IT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료가 5~10%에 이르고 있어 핵심 기술 자립화가 미비하고, 글로벌 경쟁의 심화,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같은 국내외 환경변화는 정보통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과 산업기반 구축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융복합화에 효율적으로 대 응하고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IT·BT·NT융합기 술의 개발과 차세대 방송·통신융합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 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산․학․연 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제표준화 선도와 핵심 특허 확보와 특허분쟁에 관한 지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440 - 마. 전 망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기술개발 속도의 단축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으며 수요는 점차 소형화, 휴대형화 되고 정교해진 기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 데스크탑 PC 가격의 2배 이상을 기록했던 노트PC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 으로 보이며, 무선인터넷 망의 발달로 인해 이동하면서 다양한 멀티미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울트라 모바일 PC(UMPC), PMP, 멀티미디어 기 능을 갖춘 이동전화 서비스 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국가들은 정보통신산업 연구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EU,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통신과 방송의 융합, 유비쿼터스, 정보보안 등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한 R&D투자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IT 산업의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알카텔, 에릭슨,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R&D센터를 적극 유치하면서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 국가 중심의 기술개발 경쟁의 지속, 신흥시장의 정보통신기기 수요 급증으로 향후 정보통신산업은 꾸준한 발전을 가져올 것 으로 전망된다. 2. 가전산업 정보전자산업과 사무관 이응대 가. 현 황 (1) 국내 가전산업 현황 (가) 수급동향 2007년도 우리나라 가전산업은 소비자들의 구매심리 회복으로 내수는 -441 - 5.8%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악화되며 7.7% 감소하였고, 생산도 3.2% 감소하였다. 복제 및 응용이 용이한 디지털기술이 가전 분야에 진전되면서 가전시장 진입장벽은 더욱 낮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가전양판점 및 할인매장과 같은 유통채널의 가격경쟁 심화, 홈쇼핑, 인터넷의 확산 등은 가전시장을 완전경쟁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시키며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06~’07년 원/ 달러 환율은 강세가 지속되어 국산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더욱 어 렵게 하였다. 국내 가전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중남미,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주요 선진시장과 인접한 신흥개발도상 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키며 원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은 국내 직수출의 감소로 이어졌고, 생산도 동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TV, 대형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고급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프리미엄 가전은 국내생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전수출은 프리미엄 제품중심으로 증가를 보였다. 가전 수입은 4.1% 증가하였는데, 주로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소형가 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TV를 비롯하여 대형 백색가전 시장은 삼성 전자, LG전자 등 국내기업이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외산제품의 시장점 유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외산 업체들은 국내 메이커와의 경쟁을 피해 빌트인 가전, 병원이나 상가 등을 공략하고 있으며, 일부는 백화점 또는 전 문판매매장을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을 앞세워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442 - <표 Ⅳ-19-12> 가정용기기 2007년 내수/수출 실적 구 분 내 수 (십억원) 수 출 (백만불) 2007 2007 증감율 증감율 가 정 용 기 기 21468 5.8 13433 -7.7 디 지 털 T V 냉 장 고 세 탁 기 에 어 컨 청 소 기 2293 2903 1318 2213 290 13.4 5.2 10.0 35.0 -8.3 900 1798 600 511 419 -17.4 3.8 4.0 -17.6 4.7 주:증감율은 전년대비(단위:%) 자료:내수(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수출(관세청) (나) 주요 가전제품 보급현황 2006년말 현재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률을 살펴보면 칼라TV 146%, 냉장 고 102%, 세탁기 98%, 에어컨 48%, 전자렌지 75%, 진공청소기 77%, 선 풍기 17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에어컨은 계속되는 폭염과 특소세 폐지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냉장고의 보급률이 소폭 하락한 것은 김치냉장고가 일반냉장고의 대체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김치냉장고 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예상된다. 반면 세탁기는 전반적인 소비 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급률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기존 노후된 일반세탁기를 기술집약적인 드럼세탁기로의 교체 수요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Ⅳ-19-13>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현황 (단위:%) 구 분 TV 냉장고 (김치)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진공 청소기 선풍기 2004 145 104 (48) 96 42 76 80 161 2006 146 102 (63) 98 48 77 82 175 자료:한국전력거래소 -443 - (다) 해외 생산 현황 국내 가전산업은 1981년 미국에 컬러TV 공장을 최초로 해외에 직접투자 한 이후 해외생산 시설이전으로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동남 아,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 및 현지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EU, NAFTA 등 지역 통합주의 형성에 영향을 받아 주로 수 입규제 회피 및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멕시코 및 EU역내 지역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국내 제조업의 여건이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로 인해 첨단 제 품개발은 국내에서 수행하고 노동집약적인 단순 조립, 가공제품은 중국, 동 남아 등지에서 생산, 판매하거나 역수입하는 형태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해외생산 가전 중 디지털TV는 ’06년 해외생산 비중이 89.1%로 매 우 높게 나타났다. 전세계적 디지털방송의 확산, 패널가격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인하 지속 등으로 디지털TV 세계수요가 급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 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생산이 증가하 였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프리미엄 제품이 국내생산 중심으로 이 루어지며 해외생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향 후 현지 공장의 프리미엄화가 추진되면서 해외생산 비중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표 Ⅳ-19-14>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단위:%) 구 분 D-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2005 86.9 36.1 34.0 38.5 73.4 2006 89.1 40.4 40.6 41.8 72.4 자료:KEA(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444 - (2) 세계 가전산업 현황 세계 가전시장의 규모는 선진시장의 교체수요와 신흥 개발도상국의 신규 수요의 증가로 지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시장은 이미 가전제품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교체수요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디 지털TV,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홈시어터 등 고가의 디지털기기로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시장규모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인도, 동유럽 등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신흥시장은 보급형 제품을 중심으로 보 급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Ⅳ-19-15> 세계 가전시장 추이 (단위:억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미 국 458 467 471 477 중 국 123 129 134 139 일 본 123 126 127 129 독 일 89 90 90 88 영 국 86 86 85 84 인 도 46 52 58 63 한 국 26 26 27 27 기 타 538 549 554 557 합 계 1,488 1,524 1,547 1,565 자료: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7/8 (백색가전 제외) 칼라TV는 아날로그 CRT(브라운관) TV에서 디지털 LCD, PDP TV로 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미와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디지 털방송이 확산되고 있고, LCD, PDP 기술진화 및 단가하락으로 교체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백색가전도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 -445 - 어컨 등 프리미엄 가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형화 및 고급화된 프리미엄 제품은 전세계 가전수요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 유럽, 일본시장이 주요 수요지역으로, 신흥시장과의 제품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지 고 있다. <표 Ⅳ-19-16> 주요 가정용기기의 세계시장 (단위:백만대) 품 목 명 ’05 ’06 ’07 (추정) 증감율(%) ’05/’06 ’06/’07 칼 라 T V 158.8 170.7 177.5 7.5 4.0 냉 장 고 80.6 85.4 89.5 6.0 4.8 양 문 형 8.0 10.0 12.3 25.7 22.5 에 어 컨 66.0 70.0 75.7 6.1 8.1 세 탁 기 64.0 67.0 70.6 4.7 5.3 Drum 27.6 29.0 31.7 5.1 9.4 전 자 레 인지 65.1 67.6 70.6 3.8 4.5 자료 : KEA(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07년 세계 가전생산은 디지털TV, 대형 프리미엄가전, 디지털소형기기 등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10%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가격경쟁이 상 대적으로 높은 가전산업은 생산기반이 선진국에서 신흥개도국으로 이전되면서 이들 국가의 생산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7년 중 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생산이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가 15%, 동유럽이 7%를 차지하였다. 중국, 중남미, 동유럽 지 역은 선진시장에 인접한 입지, 저렴한 인건비 등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다국적기업들의 경쟁적인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446 - <표 Ⅳ-19-17> 세계 가전 생산 추이 (단위:억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 액 958 1,045 1,196 1,306 1,412 1,553 증감률 6.4 9.1 14.5 9.1 8.1 10.0 자료: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7/8 (백색가전 제외) <표 Ⅳ-19-18> 지역별 가전 생산 비중 추이 (단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미주 3국 12.7 13.6 14.1 14.8 서유럽 16국 11.2 9.3 8.3 7.8 아시아 10국 65.3 65.0 64.5 64.3 동구 12국 5.1 6.3 6.7 7.0 자료: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7/8 (백색가전 제외) 주) 1) 미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2) 서유럽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 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3) 아시아 : 홍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4) 동구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 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3) 디지털가전 전망 가전산업은 디지털기술의 도입 이후 제조사의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로 소비자의 니즈를 유도하는 기술주도형(technology-push) 산업특성을 보이 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가전제품에 정보, 통신, 네트워크 기능이 겸비된 융합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며 기술통합형(technology integrated) 산업으로 발 전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가전 산업은 융합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과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의 출현,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기반으로 -447 -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며 발전할 것이다. 차세대 유망한 가전분야로는 OLED TV, 3차원영상TV, 초고해상도의 UDTV, 차세대 디지털 셋탑박스, 차세대 DVDR, 통신기능이 추가된 가전 제품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2010~2015년을 기준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시대로 전환할 예정에 따라 디지털TV, 셋탑박스가 빠르게 기존제품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디지털TV는 2006년 기업들이 기술력 과시로 선보이기 시작했던 Full HD TV가 2007년 소비자들에게 경쟁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했다. Full HD 소스를 지원하는 캠코더, 플레이스테이션3·X박스360 등 게임기, 블루레 이·HD-DVD 등 플레이어의 보급과 함께 Full HD 콘텐츠의 등장은 Full HD TV 출시 확대를 더욱 부추기며 제조사들은 본격적인 화질경쟁 시대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7년 하반기에는 LCD-TV의 최대 약점인 잔상효과를 대폭 축소한 120Hz의 LCD-TV가 출시되었다. TV의 대형화도 또 하나의 최근 추세로, 국내시장에서는 100cm 이상의 대형제품 판매비중이 20% 가 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19> 주요 디지털가전기기 세계시장규모 (단위 : 백만불, %) 품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03-’07 CAGR(%) 디지털가전 2,242 2,468 2,715 2925 3189 9.2 디지털TV 153 239 355 477 589 40.1 DVD플레이어 65 70 73 76 791 4.7 디지털카메라 103 127 133 134 139 7.9 디지털캠코더 78 91 104 115 119 9.8 디지털오디오기기 20 36 47 52 57 29.4 자료: Gartner Dataquest, In-stat/MDR 자료 재정리 (KEA) -448 - 우리나라 디지털가전산업 발전에 있어 원천기술과 표준의 확보 미흡, 부 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취약은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 제 조사 간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TV는 최대시장인 북미시장에서 국내기업 제 품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외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 비율이 약 1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가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동유럽 등 신흥지역의 생산거점 급부상은 국내 가전산업의 생산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나, 이에 맞춰 국내를 R&D, 디자인, 부품소재 중점 개발 등의 핵심센터로 성 장시키는 전략적 아웃소싱 계획이 동시에 수반되지 못하면서 산업기반의 약 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비롯하여 LCD, PDP 등 핵심 전자부품의 기술개발 및 생산기반이 확보되어 있고, 휴대폰 등 통신기 기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컨버전스 제품 중심의 디지털가 전산업 발전에 유리 할 수 있다. 타 산업의 강점을 지능화, 개인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되고 있는 디지털가전과 접목시켜 새로운 융합가전을 적극 개발 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시책 디지털전자산업에 대한 정책목표는,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등 크게 네 가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 디지털 융합 신산업 육성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는 전자·의료·자동차·환경·에너지 등 전산업분야 로 확대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화 및 이에 따른 신산업 출현에 적극 대 -449 - 응하는 것으로 2010년경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FT혁명에 대비, “융합 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06.12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동 기본계획에는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융합 신산업 기획단」을 구성하여 ①미래 예측, ②인프라 확충, ③기술리더십 확보, ④시장 활성화, ⑤지역 균형발전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림 Ⅳ-19-5> 융합 신산업 유망분야(산업자원부 자료) 나.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2003년이후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해 온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중 미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일반 소비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은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시점이 늦어져 시장개 화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최종 소비자에게 관련 솔루션 제공의 키 플레이어인 건설사의 관심이 고조되고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홈네 트워크 솔루션 탑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450 - 이러한 민간업체의 홈 네트워크 탑재 추세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다양한 기기 및 서비스의 테스트 및 검증을 지원하는 차세대 홈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다.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우선적으로 「전자의료기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낙후된 인프라 확충을 정책목표로 하고 우선 산학연 공동으로 차세대 전자의료기기 전략기술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Road-Map 작성할 계획이며 대상영역으로는 Telemedicine, Mobile 의료기기, 영상의료정보시스템(PACS), 3D 단층영 상진단기, 휴대용 암진단․혈당측정 광학의료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한 해외인증(美FDA, 歐CE 등) 획득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및 인력을 확 충하고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기술 개발 및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新르네상스를 주도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가상현실 응용기술, 실감형 3차원 응용단말기 및 음성정보기술 등 엔터테인먼트 기기 및 기술 개발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 하다. 그리고 게 임․에니메이션․영화․방송․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 가능한 One sourcemulti-use형 콘텐츠 산업기반 구축과 애니메이션 전문기업 및 게임 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제 창작 네트워크 및 게임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신광원 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기반 확충을 통한 「조명산업」의 혁신 전략으로는 IT-ET-光이 접목되는 고효율․고조도․친환경 신광원(LED, 무전극램프 등)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신광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작품 제작지원, 현장인력 재교육 및 정보망 구축 등의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451 - 2015년 자동차의 IT 전장부품 탑재 비율이 4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는 자동차의 IT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텔레매틱스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차량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차량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라.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특허분쟁 사전대응체제 구축 및 사후구제 지원 서비스 강화방안으로 정부 R&D 지원시 연구기획 단계에서 철저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석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및 공공연구소 보유 국내외 특허의 이전확대, 실시권 계약(전용․통상) 및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체결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특허 지원센터(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05.2 설립) 및 품목별 특허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이에는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대응 지원 및 협의체 운영, 각국의 지재권 제도 및 소송 절차 안내,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특허침해 분석, 특허정보서비스 공동구매,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경영체제 확산을 위해 '03년 마련된 청정기술로드맵에 따라 환경개선 효과 및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핵심 청정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하고 환경경영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구축된 「그린파트너십」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452 - 3. 전자의료기기산업 정보전자산업과 강호상 사무관 (1) 산업의 개요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공학, 기계, 바이오, 임상 의학 등 다학제(interdisciplinary)간 기술이 접목된 산업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IT․BT․NT가 융합된 의료산업의 한 분야이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진전과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노인성 질환 치료기기, 개인용․가정용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 상품 및 고급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정보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등으로 디지털 의료기기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u-Health)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모바일화 및 통신기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자영상(Molecular Imaging) 기술 발달로 장기 단위에서 세포(분자)단위까지 진단이 가능한 첨단의료기기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나노/MEMS기술발달, IT․BT융합기술 등 으로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의 새로운 응용분야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2) 국내외 시장 현황 2006년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832억불 규모로 연평균 6.1%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2,610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전체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29%, 아시아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453 - <표 Ⅳ-19-20>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06 '07 '08 '11 ’12 시장규모(억불) 1,832 1,940 2,057 2,461 2,610 성장률(%) 5.2 5.2 5.2 5.2 5,2 *출처 : Espicom, medical market future to 2011, 2007' 미국은 전자의료기기분야에서 전세계 생산 및 소비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기업의 13개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우수 한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올림푸스 등이 내시경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다. 유럽은 지멘스 등 20위권의 글로벌기업 5개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연평균 14%로 급증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억4천 만명에 이르러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거대 소비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위 7개사가 높은 기술력과 막강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Ⅳ-19-21> 의료기기 Global Top 7 현황 회사명 죤슨&죤슨 (美) GE (美) Medtronic (美) Baxte (美) Siemens (獨) Fresenius (獨) Philips (和蘭) 매출액 (억불) 191 152 101 98 95 88 79 주력 분야 의료용 소모품 MR, CT X-ray 카데터, 스텐트 MRI, CT X-Ray MRI, CT X-Ray 영상진단 MRI, CT X-Ray 전자의료기기 품목별 시장규모를 보면 현재 영상진단기기가 146억불로 최대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생체신호계측기가 53억불로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상의료정보시스템이 평균 13.3%,인공장기가 10.4%로 -454 -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품목별 시장규모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된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3%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6년도 총생산액이 1조9천억원으로 세계시장의 1%를 차지하고 있 으며 세계 13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입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국내전체 시장규모는 약 2조5천억원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제조업체 수는 1,624개이며, 종사자 수는 2.6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Ⅳ-19-22> 국내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생 산 13,481 13,271 14,781 17,042 19,491 10.3 수 출 5,777 6,147 6,520 7,160 7,810 6.3 내 수 7,704 7,124 8,262 9,881 11,681 13.6 수 입 11,722 13,593 14,708 15,461 17,193 8.5 시장규모 19,426 20,717 22,969 25,342 28,874 10.4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2008년 통계 <표 Ⅳ-19-23> 의료기기제조업체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업체수 (개) 938 1,012 1,500 1,596 1,624 종업원수 (명) 20,689 21,766 25,287 25,610 26,399 *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2008 국내 주요 생산품목은 안경렌즈, 주사기 등 중저급 제품위주이나, ’96년이후 초음파영상진단기를 시작으로 MRI, X-ray 등 고급제품 일부를 생산하고 -455 - 있다. 수출은 국내 생산액의 40%인 0.7조원('06년)으로 수입액(1.7조원)보다 크게 낮아 무역적자(1.0조원)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5년간 수출증가율은 연 평균 6.3%로 수입증가율 8.5%를 하회하여 무역역조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수출주력품인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선진국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고부 가가치제품인 MRI, 디지털X-ray, PACS 등도 국산화에 성공하여 판매중 이나 제품의 고급화와 수출시장 개척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Ⅳ-19-24> 의료기기 주요생산품목 현황 (단위:억원) 순위 품목명 생산액 순위 품목명 생산액 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2,341 6 주사기 559 2 치과용귀금속합금 1,892 7 의료용영상장비 및 S/W 455 3 시력보정용안경렌즈 1,583 8 개인용온열기 393 4 치과용임플란트 1,041 9 디지털 X-Ray 338 5 개인용 자극기 857 10 의료용 프로브 336 (3) 산업발전 비전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 이 취약하며 마켓팅 능력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것 으로 평가된다. 국내 의료공학 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약 60~70% 수준으로 영상진단기 등 일부분야만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의료기기업체 매 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도 약 3~4% 수준으로 글로벌 기업의 6~7% 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부의 적극적이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와 워크샵을 통한 의견수렴 등으로 2015 산업발전비전을 완성하고 세부 정책 -456 - 과제를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 초음파, 생체진단기기 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Mid-Tech제품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국 등 개도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High-Tech 전자의료기기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을 선점해나가는 한편,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발전 전략 2015발전 비전에 제시된 바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 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해 다음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07.10월 ‘차 세대전략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차세대 의료기기’을 선정하였다. 전략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단으로 전자산업진흥회 의료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 으며, 산학연 전문가 참여하여 의료기기 전략기술로드맵을 완성하였다. 기술 로드맵에 제시된 전략기술과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대상으로 차세 대의료기기 전략기술위원회에서 u-Health의료기기 등 9개 연구기획과제를 선정(‘07.11)하여 6개월간의 연구기획에 착수하였으며, 동 연구기획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매년 4~5개의 전략기술의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발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개발, 연구장비 구축, 특허, 표준화 등 패 키지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시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의 참여를 의무화시켜 시장적합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유 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R&D 범위에 임상시험단계까지 포함하여 지원하 고 IT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과 의료기기업체간 협력을 유도하 여 의료기기 전문기업과 IT전문기관간 공동 R&D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실제 수요기관인 병원(의사)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457 - 들째, 국산의료기기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시험인증기 관에서 해외인증(미 FDA, 유럽 CE 등)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장 비, 인력확충 등 시험평가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나가기 위해 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평가 역량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02~’07년까지 58억원 지원)하고, 주요국 인증기관(미국 UL, 독일 TUV 등)과 국내 인증 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시험평가결과의 상호인정(MRA)품목을 현재 17개 에서 23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마켓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대표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한국국제의료기기전시회)를 집중 지원하 여 아시아권 최고의 국제 전시회로 육성하고 독일, 중국, UAE 등 해외 시 장별 거점 전시회에 대한 국내 전자의료기기 전문기업의 참여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KOTRA에 ?의료산업해외마켓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08. 12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생산, 연구기반 집적화로 신기술개발 및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원주, 김해 등 기존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중점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5) 전망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IT기술의 발달로 2D영상에서 3D,4D영상으로 장기 단위 영상에서 세포․분자 단위 영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Micro Robot, 나노, MEMS기술 등을 적용한 응용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간 편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바이오 칩, 바이오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한 유 전적 결함 진단기기등 신기술 응용 전자의료기기가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내 에서도 속속 개발이 진행 중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국내 기술수준이 미 흡한 실정이다. -458 - 따라서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하고 IT․BT․NT 기술의 융합제품 기반을 확산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 이면서 세계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의료기관 및 연구계와 정부간의 공동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21세기를 맞아 고령화 추세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조기진단, 맞춤형 건강관리, 고령친화 및 u-Health관련 전자 의료기기에 대한 향후 국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T 기술의 융복합 가속화로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4. 조명 산업 정보전자산업과 사무관 박종학 조명산업은 차세대 조명기술의 등장, 조명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 화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 고조로 조명산업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 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광원분야, 등기구 분야, 안정 기(점등장치) 분야로 분류된다. 현재 조명산업은 혁신적인 광원의 변화, 경 관 조명 등 신수요의 증가, 에너지 부족과 친환경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과 거 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신규 투자가 유망한 산업이다. 따라서 첨단 IT기술, 인공지능, 컴퓨터등과 융합되어 조명기술은 홈 네트 워크, 최첨단 도시조명등 이종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이다. (1) 현 황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조명시장 규모는 약 970억불에 달하며 연간 약 5%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중 광원분야가 200억 달러, 등기구 분야가 -459 - 77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3대 조명업체인 필립스, 오스람, GE등이 세계 조명시장의 약 50%, 국내시장의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6년 생산액 기준으로 약 2.4조억원의 규모로 세계 27위 수준이다. 이는 세계 시장의 약 2%이며 현재 조명기기 무역역조의 심화로 국내외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조명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대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의 조명업체는 기술력, 브랜드인지도 등에서 낮은 수준이므로 산업 구조적 특수성으로 대․중소기 업 협력방안 제시 등 정부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역량 발휘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기준 으로 조명용 에너지소비량은 1,750만 TOE로서 국가 에너지소비량인 2억 2,000만 TOE의 8%에 해당되며, 또한 국내 전력용 에너지소비량은 312 TWh 중 조명용으로의 사용이 66 TWh로서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조명기업은 건설경기의 악화 등으로 인해 2005년 6,509개사에서 2006년 6,090개사로 419개 기업이 감소했다. <표 Ⅳ-19-25> 국내 조명업체 현황 (1인이상, 단위 : 개사) 구 분 램프 등기구 안정기 합 계 2005년 304 6,067 138 6,509 2006년 294 5,958 132 6,384 * 자료출처 : 통계청 STAT-KOREA(2008) 국내 조명산업의 2006년도 출하액은 2조 7,301억원 규모로서, 2005년과 비교하여 4,1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램프류가 2,069억원, 안정기류가 85억원, 등기구류가 2,016억원으로 대부분 램프와 등기구가 출하액 증가의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460 - <표 Ⅳ-19-26> 국내조명산업의 연도별 출하액 현황 (5인이상,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증감액 램 프 6,207 6,578 7,361 9,430 2,069 안정기 2,114 2,402 2,145 2,230 85 등기구 12,202 12,921 13,625 15,641 2,016 합 계 20,523 21,901 23,131 27,301 4,170 * 자료출처 : 통계청 KOSIS(2008) □ 수출 현황 국내 조명기기의 2007년도 수출액은 665,772천불로서 이 중 램프류 수출 액이 577,120천불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안정기류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27> 국내 조명산업의 수출현황 (단위: US천불) 연 도 품 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증감액 램 프 225,958 395,934 520,917 535,580 577,120 41,540 안정기 20,948 19,472 24,675 20,962 14,391 -6,571 등기구 44,971 57,565 59,723 69,578 74,261 4,683 합 계 291,877 472,971 605,315 626,120 665,772 39,622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2008) □ 수입 현황 국내 조명기기의 수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6년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 건설경기의 하강을 시작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고가 등기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61 - <표 Ⅳ-19-28> 국내 조명산업의 수입현황 (단위: US천불) 연 도 품 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증감액 램 프 437,447 544,345 676,580 922,581 873,413 -49,168 안정기 25,533 36,737 34,921 34,091 32,474 -1,617 등기구 99,705 112,194 139,530 171,991 217,859 45,868 합 계 562,685 693,276 851,031 1,128,663 1,123,746 -4,917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2008) (2)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최근 국내외 조명산업의 개발 이슈는 화석 연료(석유, 석탄 등)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효율의 제품 개발과 지구 환경(대기, 수질 등)에 대한 오염물질(수은, 납 등)에 대한 사용을 억제 또는 금지하는 친환경성 측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과 친환경성을 만족하는 광원으로는 LED(Light Emitting Diode)광원, 면광원(Flat Light Source), 무전극 광원(Electrodeless Light Source), EL(Electro-Luminescence) 광원 등 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대비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2008년 5월 “LED산업 新성장동력화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2015년까지 30%의 조명용 광원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대체시키고자 “LED조명 15/3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462 - 5. 반도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문상민 가. 일반현황 1982년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하여왔다. 정부는 1981년 반도체육성계획을 수립하 고 4M~256M DRAM의 개발지원, 인력양성 등으로 반도체 인프라를 조 성하였으며 1992년 이후 DRAM을 발판으로 반도체 전 분야로 경쟁력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07년 반도체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11.2%, 반도체중 메모리는 43.1%를 점유하고 있으며, DRAM은 세계 1위로 48.4%를 점유함으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하였다. 메모리부분에서 삼성전자 28%, 하이닉스 15%를 점유하고 있 고 DRAM은 삼성전자 27%, 하이닉스 21%를 점유하고 있다. 비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국 53.4%. 일본 24.8%, 한국 2.5% 수준에 불과하여 메모리반도체는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비메모리반도체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463 - <표 Ⅳ-19-29>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백만불,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반도체 전체 136,158 170,678 227,130 152,495 155,629 177,452 219,880 234,635 262,690 273,911 한 국 (비중) 8,379 (6.0) 12,262 (7.2) 16,872 (7.4) 8,740 (5.7) 11,021 (7.1) 13,976 (7.9) 21,841 (9.9) 24,070 (10.2) 28,145 (10.7) 30,686 (11.2) 미 국 (비중) 71,199 (52.3) 87,824 (51.2) 113,966 (50.2) 79,548 (52.1) 77,370 (49.7) 87,252 (49.1) 105,206 (47.8) 115,345 (49.1) 125,553 (47.8) 126,998 (46.4) 일 본 (비중) 40,071 (29.4) 48,597 (28.8) 64,453 (28.4) 41,706 (27.3) 42,013 (27.0) 46,919 (26.4) 53,841 (24.5) 53,736 (22.9) 58,208 (22.2) 58,956 (21.5) 메모리 24,598 35,500 54,728 26,718 28,423 33,675 48,026 49,753 60,848 59,046 한 국 (비중) 6,888 (27.5) 10,687 (30.2) 14,764 (27.0) 6,834 (25.5) 9,091 (32.0) 11,630 (34.5) 18,139 (37.8) 21,160 (42.5) 25,080 (41.2) 25,420 (43.1) 미 국 (비중) 6,077 (24.7) 8,820 (24.6) 16,383 (29.9) 8,742 (32.7) 7,927 (27.9) 9,280 (27.6) 11,920 (24.8) 11,427 (22.9) 12,516 (20.6) 12,287 (20.8) 일 본 (비중) 8,919 (36.3) 11,188 (31.8) 15,006 (27.4) 7,038 (26.3) 5,045 (17.7) 5,875 (17.4) 7,291 (15.2) 7,332 (14.7) 9,290 (15.3) 9,481 (16.1) 비메모리 111,560 135,178 172,402 125,777 127,206 143,777 171,854 184,882 201,842 214,865 한 국 (비중) 1,491 (1.3) 1,575 (1.2) 2,108 (1.2) 1,906 (1.5) 1,930 (1.5) 2,346 (1.6) 3,702 (2.2) 2,910 (1.5) 3,065 (1.5) 5,266 (2.5) 미 국 (비중) 65,122 (58.4) 79,004 (58.4) 97,583 (56.6) 70,806 (56.3) 69,443 (54.6) 77,972 (54.2) 93,286 (54.3) 103,918 (56.2) 113,037 (56.0) 114,711 (53.4) 일 본 (비중) 31,152 (27.9) 37,409 (27.7) 49,447 (28.7) 34,668 (27.6) 36,968 (29.1) 41,044 (28.5) 46,550 (27.1) 46,404 (25.0) 48,918 (24.2) 53,185 (24.8) DRAM 15,345 23,149 31,551 11,624 15,481 17,521 26,317 25,206 34,293 31,848 한 국 (비중) 5,816 (36.9) 9,238 (40.0) 12,082 (38.3) 4,916 (42.2) 6,974 (45.0) 7,670 (43.8) 12,407 (47.1) 12,131 (48.1) 15,478 (45.1) 15,420 (48.4) 미 국 (비중) 2,293 (14.9) 3,837 (16.5) 6,430 (20.4) 2,325 (20.0) 2,903 (18.7) 3,393 (19.4) 4,291 (16.3) 4,029 (15.9) 3,833 (11.2) 3,481 (10.9) 일 본 (비중) 5,673 (37.0) 6,780 (29.5) 7,381 (23.4) 2,300 (19.7) 1,512 (9.8) 1,067 (6.1) 1,826 (6.9) 2,075 (8.2) 3,931 (11.5) 4,317 (13.6) 자료 : Gartner 2006년의 경우 세계 IT 및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를 기록 -464 - 하였으나, 2007년 지나친 설비투자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단가하락으로 수출 비중은 10.5%로 일부 감소하였다. <표 Ⅳ-19-30>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억불,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수출 1,506 1,624 1,943 2,538 2,844 3,260 3,715 반도체수출 143 166 196 265 302 374 390 반도체수출 비중 9.0 10.3 10.0 10.4 10.6 11.5 10.5 자료 : 무역협회 ‘07년 반도체 수출은 390억불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 33억불, 유럽 29억불, 일본 44억불 등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을 하였고, 최근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 및 중국의 공장기지화 추세에 따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Ⅳ-19-31>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단위:백만불) 반도체 수출액 미 국 대 만 중 국 싱가폴 일 본 독 일 영 국 01 14,258 3,407 1,506 372 1,826 1,978 825 702 02 16,630 3,727 1,996 782 1,534 2,599 1,043 770 03 19,535 3,456 2,389 1,653 1,899 3,191 1,697 282 04 26,516 4,622 4,115 3,278 2,625 3,544 2,126 276 05 29,986 3,630 4,553 7,114 2,971 2,936 1,444 344 06 37,360 3,885 5,379 8,152 4,269 3,618 1,914 488 07 39,045 3,316 5,216 9,261 4,236 4,453 1,839 598 자료 : 무역협회 -465 - 반도체 수급은 생산 42조원, 내수 36조원, 수출 390억불, 수입 308억불이며 주요 반도체 수입국은 미국 47억불, 일본 63억불, 유럽 20억불로서 반도체 중 메모리 수입 47억불, 비메모리 수입 261억불로 비메모리반도체 수입이 반도체산업의 무역수지 역조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표 Ⅳ-19-32> 반도체소자 수급동향 생산 (십억원) 증가율 (%) 내수 (십억원) 증가율 (%) 수출 (백만불) 증가율 (%) 수입 (백만불) 증가율 (%) 00 28,464 36.6 22,540 34.2 26,017 28.3 20,038 24.2 01 16,797 -41.0 17,980 -20.2 14,259 -45.2 15,546 -22.4 02 20,125 15.0 20,299 12.9 16,597 16.4 17,570 13.0 03 23,327 15.9 25,120 23.7 19,535 17.5 21,328 21.4 04 31,967 37.0 29,069 15.7 26,516 35.7 23,618 10.7 05 35,294 10.4 31,068 6.8 30,200 13.9 25,132 6.4 06 40,860 15.8 34,318 10.5 37,360 23.7 28,043 11.6 07 41,934 2.6 35,872 4.5 39,045 4.5 30,817 9.9 자료 : 무역협회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전체생산의 90%를 메모리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D램 및 Nand Flash 등 범용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어 공급과잉, 신규수요 미창출에 따른 가격하락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으며, 화합물반도체, ASIC, 시스템IC등 비메모리 반도 체 설계기술 및 원천특허기술은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고, 설계용 라이브러 리, 칩 Block, Core는 수입하여 완제품에 탑재하여 사용하는데 급급한 반면 원천기술개발, 개발인력 양성은 등한시하는 등 투자의지 약화로 인해 비메 모리반도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실정이다. -466 -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65년 미국의 Commy사가 합작투자를 통해 트랜 지스터를 조립생산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6년도에 외자도입법이 제정된 후에는 미국의 Fairchild, Motorola, Signetics 등이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70년대에는 국내기업이 반도체를 조립하기 시작 하였으며, 관련연구소와 관련기업의 설립이 본격화되어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1981년 정부의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에 의해 산‧학‧연의 공동개발에 따라 1M DRAM이 개발되었고, 16M DRAM부터는 세계 1위의 메모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96년이후 반도체가격의 하락과 98년 이후 IMF체제로 일부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졌으며,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설비의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기업간의 합병의 필요성에 따라 ’99년에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통합되어 현재 하이닉스가 탄생되었으며, 이와 함께 세계 반도체업계의 패러다임이 Outsouring과 파 운드리(수탁가공생산), 외주가공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칩팩코 리아, 앰코코리아가 현대전자, 아남전자(모기업)로부터 분사되었고 아남반도 체,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사인 ASE코 리아 등이 Package, 아이테스트가 반도체전후공정 테스트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03년에는 동부전자와 아남반도체가 합병되어 동부일렉트로닉 스로, '07년 5월 1일부터는 동부한농과 합병하여 동부하이텍으로 사명을 변 경하여 바이오반도체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04년에 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비메모리 사업부가 분사하여 매그나칩 반도체가 설립 되었다. 나. 세계시장 동향 세계 반도체시장은 4년 주기의 실리콘사이클에 따라 호‧불황이 변화되고 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PC와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확대로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95년에는 반도체시장이 1500억불을 초과하여 그 정점을 이루었으나, -467 - ’96년 이후 호황에 고무된 기업들의 D램 분야에 대한 무리한 설비증설과 대만, 일본 후발 기업의 신규참여로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여 D램가격이 급락함으로써 시장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00년은 하반기부터 PC보급 확대, DRAM 수요신규 제품 미출시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에 처 했다. ‘07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세계 IT경기 및 반도체 시장의 침체 및 미국 시장 불안에 따른 PC 및 디지털 가전제품의 수요감소로 세계 반도체 시장 전체는 2,703억불, 메모리 595억불 등 전체적으로 둔화된 증가세를 보였으며, ’08년은 세계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IT 경기 호조로 소 폭 성장이 전망된다. <표 Ⅳ-19-33>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단위:십억불, %) 구 분 2006 2007 2008(F) 2009(F) 2010(F) 반도체 전체 WSTS(08.5) 247.7 (8.9) 255.6 (3.2) 267.7 (4.7) 283.2 (5.8) 308.2 (8.8) DQ(08.3) 262.8 (10.2) 270.3 (2.9) 287.1 (6.2) 311.4 (8.5) 323.9 (4.0) 메모리 WSTS(08.5) 58.5 (20.5) 57.9 (△1.1) 54.7 (△5.5) 59.9 (9.7) 68.3 (13.9) DQ(08.3) 60.8 (22.2) 59.5 (△2.1) 58.7 (△1.3) 69.1 (17.7) 70.5 (2.0) DRAM WSTS(08.5) 33.8 (32.0) 31.3 (△7.4) 27.3 (△12.7) 30.4 (11.3) 35.8 (17.8) DQ(08.3) 34.3 (36.1) 34.8 (1.4) 32.6 (△6.3) 36.2 (11.1) 40.3 (11.3) 비메모리 WSTS(08.5) 189.2 (14.8) 197.7 (4.5) 213.0 (7.7) 223.3 (4.8) 233.9 (4.7) DQ(08.3) 202.0 (13.6) 210.8 (4.4) 228.4 (8.3) 242.3 (6.1) 253.4 (4.6) -468 - 국가별 ’07년 반도체 수요규모는 미국 507억불(점유율 18.8%), 유럽 371억불 (점유율 13.7%), 일본 347억불(점유율 12.9%)이며, 메모리반도체는 미국 101억불(16.9%), 유럽 75억불(12.6%), 일본 74억불(12.5%)이다. <표 Ⅳ-19-34> 세계 Foundry 시장규모(지역별) (단위:백만불, %) 05 06 07 규모 증감율 규모 증감율 규모 증감율 미 국 199 △10% 213 7% 182 △15% 일 본 90 △2% 95 6% 105 11% 유 럽 296 7%% 477 61% 641 34% 대 만 11,829 4% 13,971 18% 14,191 2% AP지역 4,091 2% 5,184 27% 5,506 6% 계 16,505 1% 19,940 21% 20,625 3% 자료 : McCLEAN Report 2008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산업 ’07년 시장규모는 대만 142억불, 아태지역 55억불, 유럽 6.4억불이며, 고객별 시장규모는 Fabless 136억불, IDM 68억불, 시스템(OEM) 1.8억불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세계 주요업체별 ’07년 파운드리 매출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대만 TSMC 98억불 48%, UMC 37억불 18%, SMIC 15억불 8%, 동부일렉트로닉스 5억불 2%을 기록했다. -469 - <표 Ⅳ-19-35> 주요업체별 매출현황 (단위:백만불, %) ’07Rank Company 2006 06/05 Change(%) 2007 07/06 Change(%) 1 TSMC(대만) 9,748 19% 9,813 1% 2 UMC(대만) 3,670 13% 3,755 2% 3 SMIC(중국) 1,465 25% 1,550 6% 4 Chartered(싱가폴) 1,527 35% 1,458 △5% 5 Dongbu(한국) 456 31% 510 12% 6 Vanguard(대만) 398 13% 485 22% 7 X-Fab(유럽) 290 44% 410 41% 8 SSMC(싱가폴) 325 16% 350 8% 9 HHNEC(중국) 315 1% 335 6% 10 He Jian(중국) 290 16% 330 14% 자료 : McCLEAN Report 2007 다. 반도체산업 국제경쟁력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3년 64K DRAM 생산진입 당시 미국, 일본업 체와 약 5년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었으나, ’92년에 64M, ’94년에 256M, ’96년에 1G DRAM에 이어 ’01년 4월에는 4G DRAM을 선진국 업체에 앞서 개발 함으로써 메모리(D램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품질 및 신뢰성 등에서도 미‧일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생산구조는 세계반도체업계의 평균과 비교시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다 메모리에 편중된 생산구조는 반도체경기 불황시 관 련산업의 채산성 악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량다 품종으로서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제품으로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체계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산업과의 연계, 설계인 력 양성 및 설계전문업체 육성이 시급하다. -470 - <표 Ⅳ-19-36> 반도체산업 생산구조 메모리 : 비메모리 비중(%) 세 계 전 체 22 : 78 미 국 10 : 90 일 본 15 : 85 한 국 83 : 17 자료 : Gartner 시스템IC분야에서는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내 반도체수입(조립용 원자재 제외)의 94%가 마이크로컴포넌트, Logic IC, 화합물반도체 등 비메 모리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메모리부문 경쟁력확보의 핵심요건인 창의적 인 전문설계인력 등 기초인프라가 취약하며, 최근 80여 설계전문업체가 창 업되었으나 아직은 산업조직이 취약하여 전자시스템의 수출증가율에 비례하 여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율도 ’07년에 각각 24%, 48%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외화유출 및 무역역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일관생산 체제에서 분업화되는 추세에 따라 비메모리반도체의 파운 드리(수탁가공생산)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벤처기업 설계한 칩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설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파운드리산업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표 Ⅳ-19-37> D램 기술개발 추이 4M 16M 64M 256M 1G 4G DDR2 1G 개발시기 88.5 89.10 92.8 94.8 96.10 01.4 05.10 일본과 격차 6월 동일 추월 추월 추월 추월 추월 선 폭 0.5㎛ 0.42㎛ 0.35㎛ 0.25㎛ 0.13㎛ 0.10㎛ 0.06㎛ 용량(신문지) 32매 130매 520매 2,100매 8,400매 32,000매 - -471 - 라. 투자동향 반도체산업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투자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투 자시점을 결정하기가 매우 힘든 반면에 적시 투자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내업체는 ’96년이후 설비투자를 점차 줄여 왔으나 ’00년부터는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 진출을 위한 일본 도시바 외자유치를 통해 충북 음성에 공장(0.13㎛ 공정)을 설립하였고, 삼성은 차세대 제품 및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생산라인을 경기도 오산에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중에 있다. 2007년 1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5,400억원에 그쳤지만 6조5천억원의 예정된 투자를 감행할 것을 밝힌바 있으며, 이에따라 증설중인 12인치 DRAM 15라인과 8인치 11라인의 12인치 설비 전환 계획 그리고 미국 텍 사스 오스틴의 낸드플래시 12인치 생산공장 증설 작업도 연말 양산을 목표 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경영악화로 주요 사업부문을 매각했던 하이닉스반도 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실적호조세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감행 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는 STMicro와 합작으로 월간 Wafer 4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우시) 생산라인을 건설․가동한 바 있다. 또한, 반도체 검사전문업체인 아이테스트 외국인투자업체가 설립되어 반 도체분업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소자 전문업체인 페어차일드코리아도 기 존의 범용소자와 전력용 소자의 수요가 증가에 대비, 외자도입을 통해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08년에는 메모리 부문의 공급과잉과 단가하락으로 대규모 신규팹 건설보다 기존 설비의 생산성 확장 및 유지보수에 집중될 예정이며, 설비투자 규모 ‘07년에 비해 8% 가량 축소될 예정이다. -472 - 업 체 명 Fab 명 국가 초기 생산 연도 생산 능력 Current Diameter Minimum Line Width 생산제품 Chartered Semiconductor Mfg. Fab 7 싱가폴 2005 30,000 300 0.09 Foundry Elpida Memory Inc. E300 Area1 일 본 2002 35,000 300 0.09 Memory Elpida Memory Inc. E300 Area2 일 본 2005 35,000 300 0.09 Memory IBM Microelectronics Bldg. 323 (R&D) 미 국 2001 3,000 300 0.09 Logic, Memory IBM Microelectronics Bldg. 323 미 국 2002 18,000 300 0.09 Logic, Memory Infineon Technologies AG Fab1 독 일 2001 30,000 300 0.09 Memory Infineon Technologies AG Fab2 미 국 2005 25,000 300 0.13 Memory Intel D1C 미 국 2001 5,000 300 0.09 Logic Intel D1D 미 국 2003 20,000 300 0.065 Logic Intel Fab 11X 미 국 2002 32,000 300 0.13 Logic Intel Fab 24 아일랜드 2004 26,000 300 0.09 Logic Powerchip Semiconducutor Corp. Fab 12A 대 만 2003 45,000 300 0.13 Memory Powerchip Semiconducutor Corp. Fab 12b 대 만 2005 40,000 300 0.13 Memory ProMOS Technologies Inc. FabⅡ 대 만 2001 20,000 300 0.13 Memory ProMOS Technologies Inc. FabⅢ 대 만 2005 40,000 300 0.09 Memory Samsung Fab13 한 국 2004 40,000 300 0.09 Memory Samsung Fab14 한 국 2005 30,000 300 0.09 Memory Renesas Technology N3-2F 일 본 2001 14,000 300 0.09 Logic, Memory SMIC Fab4 중 국 2004 23,000 300 0.09 Foundry Sony Fab 2 일 본 2005 5,000 300 0.065 Logic STM icroelectronics-Philips-F reescale CrollesⅡ 프랑스 2004 13,000 300 0.065 Logi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Fab 12A 대 만 2001 42,000 300 0.065 Foundry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Fab 14B (Phase 2) 대 만 2005 30,000 300 0.09 Foundry <표 Ⅳ-19-38> 세계 반도체 300mn FAB 도입현황 -473 - 업 체 명 Fab 명 국가 초기 생산 연도 생산 능력 Current Diameter Minimum Line Width 생산제품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Fab 14B (Phase 1) 대 만 2004 30,000 300 0.13 Foundry Texas Instruments DMOS 6-300mm (formerly R&D1) 미 국 2002 30,000 300 0.09 Logic 과거에는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장하였으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설비증설보다 기존설비 효율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에는 기술혁신에 따라 동일시설을 가지고 수율 향상 및 공정시간 단축하여 단위 웨이퍼당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300㎜ 웨이퍼 생산 공정설비를 구축하고, 장비․재료도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패턴의 변화는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19-39> 국내업체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목적별 투자 2007년(실적) 2008년(계획) 上 下 합계 上 下 합계 ◦생산설비투자 55,867.3 42,603.5 98,470.8 66,663.3 21,797.5 88,460.8 - 신제품생산 24,708.9 18,268.7 42,977.6 35,256.0 12,958.1 48,214.1 - 기존설비확장 31,158.4 24,334.8 55,493.2 31,407.3 8,839.4 40,246.7 ◦합리화설비투자 2,638.3 2,949.0 5,587.3 2,177.3 3,184.1 5,361.4 - 자동화 427.0 310.0 737.0 295.0 465.0 760.0 - 설비유지․보수 1,762.3 1,652.8 3,415.1 1,358.3 1,474.1 2,832.4 - 에너지절약․ 284.0 509.2 793.2 213.0 517.0 730.0 - 환경․안전 165.0 477.0 642.0 311.0 728.0 1,039.0 ◦연구개발설비투자 3,488.5 3,749.9 7,238.4 5,904.9 2,492.7 8,397.6 ◦정보화설비투자 628.9 717.6 1,346.5 1,598.2 2,546.2 4,144.4 ◦기타설비투자 2,967.1 2,553.4 5,520.5 1,898.3 625.0 2,523.3 합 계 65,590.1 52,573.4 118,163.5 78,242.0 30,645.5 108,887.5 -474 -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는 세계시장의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 동안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규모가 비메모리부문이 훨씬 크고,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업에서는 비메모리부문에 대해 원천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메모리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SoC 등 비메모리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마. 주요시책 (1) 정책방향 반도체시장은 세계 단일시장으로서 국내 기업간의 경쟁이 아닌 세계 유수 기업간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선행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예측 능력과 투자시점에 대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되는 일로서 기 업자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술개발활동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력양성, 반도체장비 및 재료산업 등 관련산업의 인프라구축지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전수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통상 마찰문제도 국내기업 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메모리부문의 경쟁력 우위지속 2007년에도 한국은 D램 및 Flash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시장과 CIS, LDI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유례없는 DRAM 및 Nand Flash -475 - 단가 하락으로 인해 비록 이익률은 한자리수로 감소되었으나, 해외의 경쟁 메모리업체인 도시바(일본), 인피니온(독일), 파워칩(대만), 마이크론(미국) 등에 비하여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메모리산업의 주도가 PC에서 모바일, 디지털가전로 이전되고 있 으며, 더욱이 앞으로는 3G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고용량의 Flash메모리, 버퍼용 SRAM 등이 MCP(Multi Chip Package) 형태로 해당 기기에 최 적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플래시 메모리 생산 기술은 16 Giga bit급 이상의 집적화가 불가하 여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생산 기술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0.1 Tera bit급 이상의 PRAM, NFGM, PoRAM, ReRAM 등의 차세대 비 휘발성 메모리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세계 1위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 자, 공정, 설계기술 확보할 계획이다. (3)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성장 반도체가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집적하므로 이를 설계하는 소수의 핵심 인재 경쟁력에 의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되는 지식발전단계로 접어들고 있 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 경쟁력은 TTM(Time-to-Market)하에 최저 비용 으로 최고 성능의 칩을 설계하는 핵심기술자 능력에 좌우되게 된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설계산업은 아직도 핵심 시스템 설계, 응용 S/W, 구현방법 분 야는 절대적 열세로 제품창출능력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메모리 생산비율을 현행 10%대에서 2010년까지 50% 까지 확대하기 위해 ’05년부터 「차세대 반도체(SoC) 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1~’05년까지 중소, 영세 설계업체의 파운드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반도체혁신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SoC 토탈솔루션 확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 업」을 통해 SoC엔진설계 및 공정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476 - 또한 선진국의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SoC설계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SoC 설계플래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SoC특화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대학(서울대, 전북대, 경북대)에 노후된 반도체 연구용 장비를 대체하고 대학별 연구역량을 강화를 위한 「반도체연 구기반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출범 정부에서는 차세대성장동력반도체사업단 출범을 통해 그동안 분산 추진되 던 반도체관련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의 총괄추진을 모 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DRAM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04년부터 '06년까지 7개 대과 제(Smart-Car용 시스템IC, 박막공정장비용 핵심부분품, Telemetrics용 시 스템IC, 차세대 SoC 고전압/RF 소자, Giga급 P램, Deep via 3D패키지 개발, GPS/갈릴레오 복합시스템IC)를 출범시켰으며, ’06년에 2개 과제(SiC 반도체기술, 나노급 반도체용EUVL 리소그라피 핵심기술)가 차세대신기술 에서 성장동력사업으로 개편되었고, ’07년에는 '04년 출범한 Smart-CAR용 시스템, 박막공정장비용 핵심부분품 개발 과제의 2단계 사업기획 및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개발 사업 외에 반도체 산업의 기술인 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설계, 장비, 공정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5) 장비․재료의 국산화 추진 국내 장비/재료산업에서 검사 및 조립 등 후공정장비는 국산화가 진행되 고 있으나. 시장규모 크고 첨단기술이 필요한 전공정장비는 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로 국산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07년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율은 20.2%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前공정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은 10% 수 준에 불과하다. -477 -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한 장비‧재료산업을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요대기업이 주도하여 공정혁신 또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소협력업체와의 공동기술개발 확대로 국내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6.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박위규 가. 산업현황 (1) 일반 동향 한국에서 1995년부터 소량 생산되기 시작한 평판 디스플레이산업은 10년 정도의 단기간에 엄청난 시장 확대가 이루어져 시장규모는 2007년 1,060억 불이었고, 아날로그 방송의 중지 등의 영향으로 2012년에는 1,500억불, 2017년에는 2,330억불의 거대시장이 예상 되고 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은 LCD, PDP, OLED의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 점유율 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 2007년 세계 점유율 38.4%로 국가 점유율 1위를 유지하 고 있는 분야중 하나이며 ’07년 수출액은 353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9.5%를 차지,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3대 수출 주력 기간산업으로 성장하 였다. ’06년의 불황을 벗어나 ’07년은 업계가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패널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업체간 라인 증설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디스플 레이는 TV와 컴퓨터 모니터 외에 그 용도가 광고, 게임 등 계속적으로 다 양화 되어가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패널 분야에서는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초 재료 및 장비에서는 기술력이 열악하여 이익을 고스란히 경쟁국인 일본에게 넘겨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경쟁국인 대만과 일본의 성장 또한 상당하여 대만의 경우는 ’07년 국가 점유율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478 - 경우 기초 장비, 재료의 기술적 우위와 최근 공격적 투자확대로 한국 디스 플레이 업계를 추격하고 있다. (2) 세계시장 동향 디스플레이는 전통적인 CRT방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평판디스플레이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CRT의 세계시장은 ’07년 50억불로 시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2015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지될 예정으로 CRT시장은 더욱 축소 될 것이라 전망되며, 디지털 방송 대응이 가능한 평판디스플레이는 ’07년 1,010억불 규모로 성장 하면서 비중과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표 Ⅳ-19-40>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 품목 2004 2005 2006 2007 2008 FPD 62,402 74,864 83,667 101,849 119,892 CRT 12,984 10,648 7,482 5,007 3,947 합계 75,386 85,512 91,149 106,856 123,839 출처 : 4Q 2007 디스플레이 서치 평판디스플레이 중 LCD가 88%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DP, OLED도 가 격경쟁,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어 기술 분야별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사용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용도는 노트 북, 데스크탑 모니터, 모바일용, TV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술분야를 망 라해 TV용에 많은 관심을 두고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479 - <표 Ⅳ-19-41>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단위:백만$) 노트북 모니터 모바일 TV 2007 12,084 24,178 17,367 39,824 2010 18,077 23,654 22,938 57,394 출처 : Display Search, 4Q'07 (가) 디바이스별 동향 CRT의 시대가 지나고 FPD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가장 격렬한 경쟁을 한 것은 LCD와 PDP였고 그중에서도 사이즈 경쟁이었다. 하지만 LCD와 PDP모두 생산기술이 PDP는 CES에서 선보인 마츠시타의 150인치 시제품 과 LCD는 샤프의 108인치에 의해 가정용으로는 더 이상의 사이즈 경쟁은 의미가 없어졌고 가격경쟁이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LCD는 ’07년 2분기부터 발생한 패널의 공급 부족현상으로 LCD 업계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고, 이익증가와 패널 공급부족으로 인해 LCD 업체들의 경쟁적으로 라인증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PDP는 LCD에 밀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기업간 합병을 이루는 등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여 있고 국가점유율 1위인 한국의 기업들 역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며 추가투자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마츠시타만이 PDP 증설투자를 실시하여 ’09년에 양산을 예정하고 있다. OLED는 LCD처럼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LCD보다 현저히 얇고, 선명 한 화질을 보이고 플렉서블의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어 LCD에 새로운 경쟁 상대로 주목 받고 있으며, 삼성 SDI가 2007년 10월 2인치 AM OLED를 세계최초로 양산하여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480 - (나) 국가별 및 업체별 동향 디스플레이산업은 ’07년 2분기부터 수요증가에 따른 패널 공급부족으로 인해 LCD업계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만, 일본등 주요 경쟁업체들도 ’07년 2분기 이후 우리 업체와 비슷한 매출액 및 영업이 익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샤프의 경우 중소형 비중이 높고 패널을 거의 외판하지 않고 내부조달 하고 있었기에 영업이익률 변화없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Ⅳ-19-6> 최근 국내외 주요 LCD업체 실적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모든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LCD부분에서는 대만의 추격으로 거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위협적인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481 - <표 Ⅳ-19-42> 디스플레이 국가별 점유율 순위 국가명 매출액(백만불) 세계비중 LCD 1 한 국 35,230 38.0% 2 대 만 34,183 36.8% 3 일 본 19,456 21.0% 4 중 국 3,695 4.0% 5 기 타 186 0.2% 소 계 92,750 100.0 PDP 1 한 국 2,636 50.6% 2 일 본 2,572 49.4% 소 계 5,208 100.0% OLED 1 한 국 237 46.8% 2 대 만 136 26.9% 3 일 본 122 24.1% 4 기 타 11 2.2% 소 계 506 100.0% 전체 1 한 국 38,103 38.7% 2 대 만 34,319 34.8% 3 일 본 22,150 22.5% 4 중 국 3,695 3.8% 5 기 타 197 0.2% 소 계 98,464 100.0% * 자료 : DisplaySearch 한국은 삼성전자가 탕정에서 8세대 라인인 8-1라인을 ’07년 8월에 가동 하였으며, ’08년 기존 8-1라인 증설과 ’09년 가동예정으로 8-2라인의 신설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LG.Philips LCD는 필립스의 LCD사업 철수로 합작 회사가 아닌 LG 단독 회사로 출범하면서 사명을 LG디스플레이로 변경하 였고 ’09년 1월 가동예정인 8세대라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어 여전히 LCD 분야 및 디스플레이 전체의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482 - 대만은 풍부한 자금력과 세계 1위의 PC생산거점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각종 세제감면, 적극적인 R&D투자, 자본출자 등과 같은 전폭적인 정부 지 원 하에 산업이 급성장하여 한국과 거의 비슷한 점유율을 보일 정도로 위 협적인 경쟁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계속적으로 FPD 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PDP 전문 기 업인 마츠시타가 본격적으로 LCD사업에 진출을 선언하였다. 마츠시타는 히 타치, 마츠시타, 도시바의 합작회사인 IPS알파를 자회사화 하고 6세대에 이어 8세대 라인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 하였다. PDP부분 역시 42인치가 16면취 가능한 PDP 제5공장의 건설을 ’07년 말에 착공하였다. 샤프는 소니와 합작 투자로 세계최대의 10세대 LCD라인을 ’09년 1월에 가동예정에 두고 있다. 중국도 대만, 일본, 한국의 투자와 하이디스 인수 등을 통해 TFT-LCD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중국 진출기업으로는 히타치(일본), AUO (대만), CPT(대만),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이 있고, SVA-NEC와 BOE-OT가 5세대 공장을 가동중이다. (다) 투자 동향 <표 Ⅳ-19-43> 주요 LCD업체 추가투자 동향 국가 업체명 Fab Name 세대 Glass Size Capacity 가동시기 한국 삼성전자 T8-2 8G 2,200×2,500 (50K) 3Q.'09 LG디스플레이 P8 8G 2,200×2,500 90K 1Q.'09 일본 샤프 Sakai 1 10G 2,880×3,130 72K Jan.'09 마츠시타 Himeji 1 7.5G 1,950×2,250 (45K) Nov.'09 대만 AUO Taichung L7B 7.5G 1,950×2,250 60K Mar.'09 Taichung L8A 8G 2,200×2,500 (40K) Jun.'09 CMO Tainan F8 8G 2,200×2,500 (30K) Jul.'09 Innolux Hshinchu G6 6G 1,500×1,850 (60K) Aug.'09 중국 SVA-NEC Shanghai F2 6G 1,500×1,850 - Dec.'09 Innolux Diaplay Century F1 5G 1,200×1,300 90K Jan.'09 * 자료 : DisplaySearch -483 - ’07년 2분기부터 계속되어온 패널의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해 ’07년은 업계 사상 최대 수익의 해가 되었고, 이후 더 큰 수요증가가 예상되면서 LCD 업체는 시장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라인증설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09년에는 상당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라인증설에 의한 물 량증가는 가격하락 및 업체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라) 국내 동향 한국의 ’07년 디스플레이 생산액은 38.5조원이며 수출액은 353.1억달러로 디스플레이 부분이 실질 국내총생산(GDP)대비 4.83%, 한국 전체의 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3대 수출 주력 기간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08년은 ’07년 대비 19.3% 늘어난 421.3억불의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표 Ⅳ-19-44>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구 분 실 적 2008년(전망) 2005 2006 2007 2008 금 액 197.2 262.6 353.1 421.3 증감률 39.3% 33.2% 34.8% 19.3% * 자료 : DisplaySearch * 2008전망: LCD 385억불, PDP 33억불 + 기타 3억불 2008년은 유로2008과 베이징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고, 신흥국들에서 평판 디스플레이의 높은 수요가 예상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 및 고유가의 영향으로 개인 소비심리를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혼재하고 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산업은 95년 LCD 양산 시작이후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02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1위 생산국으로 성장하 -484 - 였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장치산업인 패널생산은 세계1위이나 장비 및 부품소재는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07년 장비소재의 수출은 8.6억불 수입은 73.1억불로 전방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이 국외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는 부품 및 원재료 분야로 갈수록 심화된다. 장비, 소재 분야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제품위주의 개발로 인해 부가가 치가 높은 핵심제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며, 전체 장비시장의 50% 정도의 규모를 갖는 전공정 장비는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분야로 일본, 미국 및 유럽업체가 대부분 선점하고 있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소재 및 장비분야의 강국으로 소재시장에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Ⅳ-19-45> 주요 부품 소재 및 장비 국산화율 현황 (평균국산화율 40%) 구분 TFT-LCD PDP OLED 부품소재 장비 부품소재 장비 부품소재 장비 국산화율 1차부품:80% 2차부품:45% 3차부품:18% 30% 1차부품:70% 2차부품:40% 60% 10%미만 10%미만 주요 수입품목 편광판, 컬러레지스트 액정 등 증착기 노광기 등 페이스트, 보호막, 유리 등 증착기 등 발광재료, 수송재료 등 증착기 노광기 등 나. 주요시책 (1) 차세대 신기술 개발 반도체사업에서 축적된 공정기술과 브라운관 생산을 통해 구축된 부품산업 기반으로 기존 브라운관 업체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평판표시장치개발사업 (1995~2001)?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의 선행기 초기술 개발을 ’01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성과와 -485 - 국내업계는 과감한 시설투자로 짧은 기간에 대형 TFT-LCD 분야에서 세 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주요품목의 장비 및 부품․소재 기술을 극복하고, 新 디스플레이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OLED 상용화를 위하여 “유리기판을 이용한 10”급 AM OLED Panel 개발” 과제를 기 추진하였으며 LCD, PDP의 핵심요소장비 및 부품 일부를 중기거점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 였다.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생산력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율은 일본 대비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 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및 장비 품 목을 발굴하여 전략기술사업 및 신성장동력 사업을 통하여 적극 지원예정이 다.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OLED는 ’07년 말부터 전략 기술 시범사업으로 ‘OLED 유기재료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등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적극 집 중할 계획이다. (2) 인프라 조성 중소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이미 구축중인 LCD기반구축 사업(경 희대) 외에 ’04년에는 PDP(광운대), OLED(서울대) 기반구축센터, ’05년 에는 모바일디스플레이(경북대) 기반구축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충남 아산에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내 디스 플레이산업의 연구거점화 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집적화 단지를 중심으로 지 역대학과 기업체, 연구소를 잇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 러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업계의 표준제정 및 이를 확대한 국제표준화 노 력의 일환으로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기반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486 - (3)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리나라 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한 디스플레이산업은 신규시장의 지속적 출연과 함께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경쟁국간 경쟁이 심화 되고 있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내업체들이 신규 라인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술개발 및 생산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유능한 전 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동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디스플레에 산업 발전 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은 기업체 재교육과 동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지 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집중 투자에 맞추어 인력의 적기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매년 소요되는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인력의 공급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대학과 업체간 연계로 지역내 수급체계 구축을 위 한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06~’07년 에는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사업”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 즉시 투입가능한 인력(4학년 수료생 기준: 652명)을 배출하였다. 또한 디스플레 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학제간 연계교육을 통해 디스플레이 전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장비․재료사업 육성 LCD 분야에서 이미 세계 제1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 분야 장비․재 료업계가 세계적인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 내기업은 비교적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록 ’04년부터 매출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장비재료업체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나,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세이다. 지식경제부는 장비 및 재료산업의 동반발전으로 내수기반을 활용한 장비 및 소재․부품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및 글로벌 시장 진출발판을 마련할 수 -487 - 있도록 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유망품목 및 선도기업의 적극적 육성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투자 재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5) 국제협력 및 수출․마케팅능력 제고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 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전시회와 국내전시회(IMID)에 업체 참 여를 지원하고, 세계일류화 상품을 발굴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일류화 상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납 사용규제에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생산국간 공동대응을 위한 공 조체제를 확립하여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PDP소재 개발’과 같이 향후 기술개발 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환경요소를 도입하였다. (6) 제도개선 디스플레이 품목은 연간 수출액이 353억불 이상인 중요 품목임에도 불구 하고 HS세번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수출입 현황 파악을 통한 즉각적인 산업동향 파악이 어렵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ITA협정으로 무 관세인데 비해 동일한 장비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기본 8%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율불균형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 하고 시정을 노력 중이며,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 -488 - 7. 이동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김직동 가. 산업현황 이동통신 산업이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교환기, 기지국 등과 같은 장 비와 단말기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이동통신 제조업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 한다.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2007년 우리나라 총 수출 의 8.2%, 국내 GDP 901조원 가운데 6.9%인 62.5조원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중추 산업으로써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표 Ⅳ-19-46>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위상 구 분 반도체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조선 석유제품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금액(억$) (수출비중 %) 390 (10.5) 373 (10) 308 (8.2) 278 (7.5) 240 (6.5) 170 (4.6) 특히, 우리나라는 고가휴대폰 판매를 주력으로 2007년 휴대폰 세계시장에 서 21%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세계 2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였으며, 우 리나라 전체 IT산업 생산의 14.6%(39.1조원), 수출의 23%(287.3억불)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 담당하였다. 주) 2007년 우리나라 전체 IT산업 생산 267.6조원, 수출 1,251억불 <그림 Ⅳ-19-7> 국내 휴대폰 비중 -489 - <표 Ⅳ-19-47>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구 분 노키아 삼성전자 모토롤라 LG전자 소니에릭슨 기타 합계 2007년(백만대) (점유율 %) 437.1 (38.1) 161.1 (14.0) 159 (13.8) 80.5 (7.0) 103.4 (9.0) 207.1 (18.0) 1,148.2 (100.0) 현재까지 이동통신 산업은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기술발전에 따라 세대(G:Generation) 구분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음성 및 단문 메 시지 위주의 2세대 이동통신에서 음성통화, 고속 데이터 및 영상통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3세대로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GSM으로부터 발전한 비동기식 방식인 WCDMA가 글로벌 로 밍의 강점을 내세워 3세대 이동통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미 및 아시아에서 주로 서비스 중인 동기식 방식(CDMA)는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는 세계 시장동향과 이동 중 무선인 터넷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 욕구를 반영하여 초고속 이동 무선데이 터 통신을 위한 기술들의 개발되었는데, 국내에서 와이브로(WiBro)로 지칭 되는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가 그 대표 기술이다. 모바일 와이 맥스는 국내기술로 세계 최초 개발하였으며, IEEE802.16e 표준화를 거쳐 2007년 11월 UN산하 ITU-R로부터 3세대 이동통신(IMT-2000)의 6번째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이다. 모바일 와이맥스는 신규 3G 기술로 시장 개척이 되지 않았지만 향후 무선인터넷의 확산으로 본격적인 확대가 예상되 고 있다. 향후 이동통신 산업은 타 산업(국방, 조선, 건설, 환경, 보건 등)과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융․복합화의 기반이 되는 기본 인프라로서 유선 光(광)통신급 전송용량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490 - 무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4세대 이동통신으로 재편 예상된다. 4세대 이동통 신은 ’10년말경 표준이 완성되고 ’13년경 상용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 되며 정지 중에는 1Gbps, 이동중에는 100Mbps의 무선 고속데이터 전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림 Ⅳ-19-8> 이동통신 기술 발전 전망 하지만 초고속 성장을 해오던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내수시장의 성장 둔화, 해외 메이저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급속한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직면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입자 포화 및 매출 성장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세계적 규모의 제조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용자 요구사항애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에 따라 이동 통신 산업의 구조가 기존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향후 이동통신 산업은 독자 산업으로는 발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타 산업과의 융합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 기본 인프라로 활용될 이동통신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491 - 나. 주요시책 정부는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이동통신 분야를 10대 ?차 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집중 육성을 추진하여 왔다. 최근의 융합(컨버전스)란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타 산업 및 기술간 융합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되었는데, 이런 트렌드에서 이동통신은 타 산업과 융합 시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모든 주요 응용서비스 및 융합 산업들에 있어서 이동통신은 없어서는 안 될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이동통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중장기적인 R&D 로드맵 작 성, 전략적인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주요 시책으로 정 하여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다. 1) 차세대이동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정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 및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 여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연동계획(Rolling Plan)을 매년 수립하여, 효과 적인 연구개발(R&D)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Global Leadership 확보’라는 비전 아래 중점 추진 영역을 ① 4세대 이동통신 기술 ② 와이브로(WiBro) 기술 ③ 3세대 이동 통신 진화기술 ④ 차세대 무선랜 기술 ⑤ 차세대 이동통신 멀티모드 단말 기술로 구분하여, 각 중점 추진영역에 따라 2012년까지의 기술로드맵을 작 성하였다. 또한, 미래의 핵심제품 및 서비스, 기술니즈 파악을 통하여 ‘선택 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산업 및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기 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492 - <그림 Ⅳ-19-9> 비전 및 목표 <표 Ⅳ-19-48> 5개 중점 추진영역 중점 추진영역 개발 내용 4세대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 기술선점을 위해 고속이동용 140Mbps급 패킷무선전송 핵심기술의 IPR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에 반영 와이브로(WiBro) 와이브로 서비스의 국내 산업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3세대 이동통신 진화 고속 이동패킷통신을 위한 3G Evolution 시스템(무선전송, 단말, 기지국) 기술개발 차세대 무선랜 근거리에서 초고속 패킷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WiFi 후속 무선랜 기술을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멀티모드 단말 국내 휴대폰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에 서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 및 플랫폼 기술개발 -493 - <그림 Ⅳ-19-10> 기술로드맵 2)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산업체・학계・연구계의 기술수요를 수렴하고 차세대이동통신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 였다. 신규과제의 발굴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기술기획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기술수준 조사 및 특허동향 조사 등을 수행하여 기획위원들이 국책 과제의 연구방향 및 기술 우선 순 위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완벽한 과제 기획을 꾀하였다. 또한, 타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과 제와 기존 추진되고 있는 국책 과제와의 중복 여부 검토 및 연구내용의 조 정을 수행함으로써 국비가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2007년도에는 정부출연금 559억과 민간부담금 210억을 투입하여 20개의 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되었다. -494 - <표 Ⅳ-19-49> 2007년 추진 과제 리스트 중점 추진영역 기술개발과제 4세대 이동통신 (4개 과제) 4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적응 무선접속 및 전송 기술개발 3Gbps급 4G 무선 LAN 시스템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연구 차세대 이동통신용 무선 공간채널 특성 연구 와이브로 (4개 과제) WiBro 서비스 및 운용표준 규격 개발 IPv6기반 WiBro 이동성 기술 및 이동 AP 시스템 개발 멀티홉 WiBro용 relay/mesh 통신 시스템 개발 가정용/기업용 WiBro 시스템 기술 개발 3세대 이동통신 진화 (3개 과제) 3G Evolution 무선전송 기술 개발 3G Evolution 액세스 시스템 개발 3G Evolution 단말 기술 개발 차세대 무선랜 (2개 과제) 200Mbps급 IEEE802.11n 모뎀 및 RF 칩셋 개발 Multi-Gigabit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멀티모드 단말 (7개 과제) 차세대 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SDR 단말용 미들웨어 플랫폼 개발 Mobile IPv6 기반 연동 융합 단말 플랫폼 개발 초저전력 RF/HW/SW 통합 SoC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용 다중밴드/다중모드 공통단말 플랫폼 개발 차세대 디지털 TRS(TETRA) 핵심기술 개발 정찰 및 감시용 디지털 영상 무선전송장치 개발 2007년도 달성한 주요 연구개발 성과는 ‘4세대 저속 이동용 무선전송 시 스템(NoLA) 세계 최초 개발’, ‘3GPP LTE 통합시스템 세계 최초 개발’로 서 4세대 이동통신의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는 다수의 IPR을 확보하여 추후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에서 기술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495 - <표 Ⅳ-19-50> 2007년 주요 연구개발 성과 4세대 저속 이동용 무선전송 시스템(NoLA) 개발 (’07.10, ETRI) ․Multi-Giga bps급 고속 무선 전송 기술 : 3.6Gbps 전송속도 지원(세계 최초 실시간 전송구현) ․세계 최초로 8x8 다중 안테나 기술(MIMO) 실시간 구현 (세계 최고 성능 및 H/W 구조 설계) ․NTT DoCoMo 등 국외의 경쟁 기업들보다 약 0.5년 정도 앞선 기술로 판단 3GPP LTE 통합시스템 세계 최초 개발 (’07.12, ETRI) ․3GPP LTE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시연 ※ LTE : Long Term Evolutioin ․3Km/h 이동시 100Mbps 이상, 고속 120 Km/h 이 동시 30Mbps 이상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전체시스템 관점에서 국내외 경쟁 기업들보다 약 0.5~1년 앞선 기술로 판단 3) 이동통신 산업기반 조성 추진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의 활성화와 최근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동통신의 국제표준화,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이동통 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크게 ① 와이브로(WiBro) 활성화 지원 ② 국제 표준화 지원 ③ R&D 인력양성 ④ 전시회 개최를 수행하였다. (가) 와이브로(WiBro) 활성화 지원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국내 와이브로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업 체들의 와이브로 사업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사업자・ 제조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와이브로 사업지원팀’을 운영하였다 (’07년 14회 -496 - 개최). 이를 통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지역의 확대 및 와이브로 상용서비 스 지원 기반 마련을 추진하였고, 와이브로 관련 국제포럼 및 해외로드쇼 개최, 와이브로 도입을 고려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와이브로 사업 타당성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시장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하였다. <표 Ⅳ-19-51> 와이브로 활성화 관련 추진 업무 추진업무 세부내용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 ․KT는 서울 및 수도권 9개시에, SK텔레콤은 서울, 광역시, 수도권 등 총 23개시의 중심지역에 상용 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와이브로 단말 출시를 유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 및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와이브로 사업 타당성 컨설팅 ․WiBro 도입을 고려중인 국가(스페인, 불가리아)를 대상으 로 WiBro 서비스 사업 가능성 제시 와이브로 관련 국제 포럼 개최 ․Wireless Broadband World Forum 2007 국제 포럼 개최 (’07.10월, 일본 동경) - 포럼 및 전시회를 병행 추진하여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와이브로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 ․WiBro Developer Forum 2007 개최(‘07.10월, 일본 동경) - WiBro 개발자 상호간 정보 교류의 장으로, WiBro 국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지원 와이브로 해외로드쇼 개최 ․동남아, 중동, 유럽지역의 국가 중 WiBro 서비스 채택이 유망한 국가를 선정하여 WiBro 기술 소개 및 시연을 통한 지속적 홍보 실시 ※ 스페인('07.2), 사우디아라비아('07.3), 카타르('07.3), 일본(’07.10), 베트남(’07.11)에서 서비스 시연 및 제품 전시 -497 - (나) 국제표준화 지원 국내 산・학・연이 확보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UN 산하 ITU-R의 주요 국 제표준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IITA, TTA, ETRI, 전파연구소 등 4G 국제 표준화 전문가로 구성된 ‘IMT-Advanced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07년 7회 개최). 본 위원회에서는 ’08-10년 동안 추진될 4세대 이동통신(IMT-Advanced)의 국제표준화에 있어서, 우 리나라가 많은 표준 IPR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제표준 화 추진전략, 국가 R&D 연구내용 결정 및 Action Plan을 수립하여 국내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역량 집결 및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본 위원회는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가 3세대 이동통신(IMT-2000) 국제표준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도 국내 역량을 총 집결시켜 통일된 전략으로 국내의 산・ 학・연이 움직이도록 총괄 조정 및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였다. <표 Ⅳ-19-52> 주요 국제표준화 지원 성과 와이브로, 3세대 통신(IMT-2000) 국제표준 반영 (’07.10. ETRI/삼성전자) ․전 세계 97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 바에서 개최(’07.10.18) 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통신총회에서 와이브로 기술(공식명 : OFDMA TDD WMAN)을 3G (IMT-2000) 표준으로 최종 채택 (다) R&D 인력양성 이동통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고부가가치산업 인력 특별양성 사업’과 연구소에서 핵심기술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고급인 력 양성을 위한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계 및 연구계 에서 재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R&D 인력양성을 추진하였다. -498 - <표 Ⅳ-19-53> 인력양성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추진실적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 사업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휴대폰 SW 및 HW 기 술개발을 위한 단기 집중 교육을 통해 신규 휴대폰 개발인력 양성 추진 - 사업기간 : 07.3월~08.2월 - 사업팀 : 정보통신교육원, 한밭대,경운대 - 추진 내용 (1) 하계방학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2) 동계방학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사업 산학협력대학원에 1년 3 학기제, 2년 과정의 기업 맞춤식 전문 석사 과정 개설 - 사업기간 : 07.3월~08.2월 - 사업팀: 성균관대 이동통신 교육센터 - 추진 내용 (1) 국내 대학원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2) 1년 코스웍+전문 프로젝트(1학기) (3) 국내 산학이 공동 개발한 교육과정 운영 (라) 차세대 성장동력 전시회 개최 정부 주도의 이동통신 분야 R&D 연구성과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동 통신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산․학․연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활성 화로 국가연구 개발사업 성과제고 및 확산을 위하 ‘차세대 성장동력 전시회’ 에 참여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주요 성과 및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였다. <표 Ⅳ-19-54> 인력양성 사업 추진실적 구분 내용 추진실적 차세대 성장동력 전시회 개최 이동통신 분야 국가 연구개 발사업 주요 성과 및 과학기 술계 정부 출연(연)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 전시 ․일시 : 07.10.25-28 ․장소 : COEX 인도양홀 ․주요 전시품 (1) 200Mbps급 무선랜 시스템 (2) 3GPP LTE 시스템 (3) 와이브로 상용 단말 -499 - 다. 전망 전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3세대 및 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2011년에는 세계 인구 66억명 중 56%인 38억명이 이동통신을 가입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31.3%가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로 예상된다. 2011년의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는 9,300억불로 예상되며, 이 중 데이터 시장 비중은 22.3%로 예상된다. <표 Ⅳ-19-55> 세계 이동통신 시장 전망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억명) 26.7 30.7 33.6 38.3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비중(%) 7.2 10.8 16.0 31.3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 규모 현황(십억$) 717 798 858 930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 비중(%) 15.7 17.8 19.4 22.3 <그림 Ⅳ-19-11> 세계 이동통신 시장 -500 -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도 세계 시장과 마찬가지로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 및 데이터 서비스 중심의 수요로 이행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선도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T-mobile, Vodafone, Singtel)들이 시장포화에 따른 성장 둔화 및 경쟁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동 종업계 간 인수합병을 통한 글로벌화/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림 Ⅳ-19-12> 비동기/동기 세계시장 점유율 및 모바일 와이맥스 시장 전망 CDMA 계열인 3세대 동기식 이동통신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무선 데이터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모바일 와 이맥스 신규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와이맥스는 한 국에서 2006년 5월부터 ‘와이브로(WiBro)'란 서비스명으로 사용서비스 중 이고, 미국은 2008년 하반기, 일본은 2009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예정하고 있 다. 아시아・태평양과 북미 지역이 모바일 와이맥스 시장 확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24개국 32개 사업자가 모바일 와이맥스의 채택을 검토 중에 있다. 세계 이동통신 단말 시장은 견고한 하향 안정화 성장세를 기반으로 산업 -501 -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동통신 단말 선진 시장 및 신흥시장에서 의 교체수요 비중 증가, 3세대 이동통신 시장 확대로 인한 High-end폰 수 요 증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최근에는 모토롤라, 소니에릭슨의 부진 과 삼성전자, LG전자의 선전에 따라 향후 세계 휴대폰 시장은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애플 및 구글 등 타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워 이동통신 분야로 신규 진출하고 있어서 휴대폰 산업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19-56> 세계 휴대폰 시장 규모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세계 휴대폰 시장 규모(억대) 9.9 11.6 12.8 16.6 세계 휴대폰 성장률(%) 21.3 17.1 10.2 8.4 8. 차세대컴퓨팅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안성호 (1) 현황 및 특성 사물의 지능화, 네트워크화로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가 융․복합화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IT자원을 언제 어디 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컴퓨팅에 대한 요구 및 RFID, u-ID, IPv6 등의 보급에 따른 대용량 객체 정보의 실시간 처리 요구가 생 겨났다. 또한 단말에 있어서는 울트라모바일PC, 착용형 단말, 에이전트 S/W, 오감정보 기반 HCI 등을 통한 이동성 및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차세대 컴퓨팅 산업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요구조건을 만족시 -502 - 키기 위한 최적의 유비쿼터스 IT 환경 구축과 인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미래 컴퓨팅 산업을 총칭한다. 즉, 유비쿼터스 IT 환경 구축 및 활 용을 위한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인간 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간친화형 단말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러한 미래 컴퓨팅 산업은 RFID/USN 등으로 IT화된 사물들이 전송하는 대량의 연속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선별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능 형 컴퓨팅, 그리고 정보처리 및 통신기능을 갖춘 사물 간, 사물과 사람 간,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버와 단말 및 다양한 지 능형 사물의 자율 조직형(Self-organic) 협업 컴퓨팅,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인간 친화적인 정보단말기기를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 및 착용형(wearable), 신체 내장형․대체형 컴퓨터 단말 기술 및 오감정보 처리기반 스마트 인터페이스 기술을 포함하는 인간친화형 단말 기술을 기반 으로 한다. 차세대컴퓨팅은 미래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로 서 인프라웨어인 동시에 부품, 단말, 서비스 등 유관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MS의 윈도우즈, 인텔의 CPU와 같은 시장 주도형 독점기술 및 제품이 부재하여 지배적 경쟁구도가 불명확하며, 제품 유형과 기술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타 분야 의존도가 크며, 개발 기기와 기술 간 융합화 추세에 있어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다양한 틈새시장(niche market)에 대한 활발한 시장진입 시도 등 시장 자체의 성장성과 잠재력은 높으나 시장적응도, 규모의 경제 확보 불확실 등 상대적 투자위험도가 높은 분야(High Risk, High Return)이다. 차세대컴퓨팅 산업은 기존 컴퓨터 산 업을 위협하기 보다는 관련 부품 및 컨텐츠의 수요 증대 등을 촉발,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화를 견인하면서 정보통신, 가전, 전통산업 등 다양한 산 업분야에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산업이다. -503 - <그림 Ⅳ-19-13> 차세대 컴퓨팅 개념 및 범위 (2) 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PC산업은 기술 표준화 및 중국의 급부상 등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술 집약형 산업에서 노동 집약형 조립산업으로 전락하였으며, 단기 적으로 가격이 시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64비트 컴퓨팅, 듀얼코어 등 기술 및 진보된 플랫폼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차세대 모바일 기기 분야는 휴대형 제품 및 미래 착용형 제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발전될 전망이며, 최근 애플, NTT, 마이크로 소프트 등의 선진 기업들이 신개념 입출력 장치 및 착용형 단말 관련 컨셉 제품들을 다수 선보이고 있어 조만간 이러한 컨셉 제품들의 마켓 진출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전망된다. 미래에도 독점적 지배구조가 아닌 다양한 업 체와 제품군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되고 -504 - 있으며, 개인 엔터테인먼트 분야, 공공분야, 국방, 장애인 등 특수한 목적 용도로의 시장도 형성되어 나갈 전망이다. 개방형 서버 플랫폼의 보급, 리눅스 운영체제의 성장,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클러스터 시장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듈형 플랫폼과 연결망 시장은 점차 활용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클러스터 분야에서 시장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서버 시장의 경우 기술 선도 기업인 IBM, HP, Sun과 저가격대 서 버 생산 업체인 Dell 등 주요 4개사의 대형 전문기업들에 의한 시장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IT 통합 솔루션의 상품화를 통한 IT서비스 사업 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저가형 제품군을 주력상품으로 시장경쟁을 하고 있어, 시장은 매출의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 단가 의 지속적 하락으로 성장률이 낮다. 세계 컴퓨팅 시장규모는 그 품목의 다양성에 의해 시장조사 기관마다 편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중대형 서버, 휴대단말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는 제품 군으로 한정하여 그 규모를 추산하였을 때, ‘05년 2,179억 달러에서 향후 5 년간 13%의 성장으로 ’10년에는 4,02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 서버플랫폼, 미들웨어, 데이터관리, 스토리지 등 서버 제품군 세계시장 규모는 ‘05년 1,788억 달러이며, 차세대 모바일 기기 제품군은 전체시장의 17%(381억 달러)에서 ’10년 31%(1,231억 달러) 점유가 예상된다. 국내 컴퓨팅 시장은 ‘05년 32억 달러에서 향후 5년간 9.3%의 지속적 성 장으로 ’10년에는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버 제품군 국내시 장 규모는 ‘05년 32억 달러 수준이며, 차세대 모바일 기기 제품군은 전체시 장의 25%(8억 달러)에서 ’10년 67%(33억 달러)로 예상된다. 국내 차세대 모바일 기기 산업은 PDA, 스마트폰 등 무선인터넷 지원 단말과 MP3P, PMP 등 개인 휴대 엔터테인먼트 기기 중심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버 컴퓨팅 분야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505 - <표 Ⅳ-19-57> 차세대 컴퓨팅 시장 전망 (단위 : 백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AGR 서버컴퓨팅 세계 178,824 198,706 222,981 241,809 256,572 279,273 9.3% 국내 31,409 33,812 36,793 40,009 43,223 46,977 8.4% 차세대 모바일 기기 세계 38,172 59,957 79,229 92,705 107,308 123,188 26.4% 국내 834 1,463 2,217 2,644 2,994 3,377 32.3% 합계 세계 217,995 258,663 302,210 334,514 363,881 402,460 13.0% 국내 32,243 35,275 39,010 42,653 46,216 50,355 9.3% 자료 출처 : VDC, IDC, 가트너 2005 (3) 주요시책 차세대컴퓨팅산업은 미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랜 동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 다. 차세대컴퓨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컴퓨팅용 핵 심부품에서부터 개인용 센서, OS, 소형화 기술, 저전력화 기술 등에서의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실현되지 않은 다가올 미래기술 환경을 조망하고 구현하기 위한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도 중요하다.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발전로드맵을 수립하고 성공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선별하여 집중적인 R&D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일칩 컴퓨터, 생체정보 인식용 센서, 뇌파 인식 컴퓨팅, 인 간의 감성을 인식하는 컴퓨팅 등 우리가 도전해야 할 기술 분야는 무궁무 진하며, 학계 중심의 원천 기초연구, 출연연구소 중심의 선도기술 연구, 산 업계 중심의 응용기술 개발이 선순환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응용시나리오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산업화해 나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국제 비즈니스 -506 - 모델 발굴, 차세대컴퓨팅 체험 zone 구축, 선도기술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차세대컴퓨팅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9. 텔레매틱스 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안성호 (1) 현황 및 특성 텔레매틱스 산업은 자동차 기술과 IT 기술이 융합되어 위치정보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해 교통안내, 긴급구난, 원격차량진단, 인터넷 등 차량에 Mobile Office 환경을 구현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융합 신산업으로 장치 산업 및 서비스 산업으로 구성된다. 장치산 업은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전자 및 통신 업계 등으로 구성되고, 서 비스산업은 통신을 포함한 고객맞춤 서비스제공 업계, 콘텐츠 업계, 보험․ 금융업계, 보안업계 등이 있으며 광범위한 산업이 연관되어 활성화될 경우 상당한 산업적․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처럼, 텔레매틱스는 관련기술과 산업의 접목으로 다양한 가치사슬이 존 재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새로운 시장창출 기회와 잠 재적인 신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347만대 규모로 세계 6위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CDMA, WiBro, DMB 등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방송 및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텔레매틱스 레퍼런스 국가로 도약 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 높은 자동차 보급률로 극심한 도로 교통 혼잡과 높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회적/인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EU 등 주요선진국은 에너지/환경 등 자동차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507 - 따라서, 우리나라는 잘 갖추어진 자동차,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융합 신산업인 텔레매틱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깨끗한 자동차 Life를 제공하고, 경제/사회적 선순환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Ⅳ-19-14>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념도 (2) 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 동차 업계가 TSP(Telematics Service Provider)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장특성은 서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넓은 지형 특성상 안전 및 보안 서비스, 유럽은 이용자가 많은 경로 안내 서비스, 일본은 공 공기관이 주도하는 교통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정보와 관광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차량 출고와 동시에 탑재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BM(Before Market) 시장과 이동통신 사업자가 -508 - 주도하여 차량 출고 이후 소비자가 개별로 장착하는 AM(After Market)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동차와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텔레매틱스 시장규모에 대한 전망은 조사 기관 및 발표 시기에 따라 상 당한 편차가 있으며 최근 세계적인 IT경기의 침체와 높은 단말기 비용 및 서비스 사용료, 수익모델 개발지연 등으로 시장규모 예상치를 보수적인 관 점에서 전망하는 추세이다. TRG에 따르면 세계 텔레매틱스 단말 시장은 ’07년 1,551만대에서 ‘10년 3,466만대, ’12년 5,307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같은 기간 동안 시장 규모는 ’07년 99억불에서 ‘10년 172억불, ’12년 241억불로 증가하며 BM 시장이 전체 텔레매틱스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19-58>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말대수 (천대) AM 1,991 2,934 4,066 5,406 6,840 8,388 9,951 11,500 BM 4,829 7,554 11,447 16,172 20,539 26,268 33,224 41,565 합계 6,811 10,488 15,512 21,578 27,379 34,657 43,175 53,065 시장규모 (백만불) AM 1,245 1,673 2,124 2,596 3,029 3,473 3,904 4,270 BM 4,897 6,149 7,754 9,640 11,366 13,703 16,594 19,852 합계 6,142 7,822 9,878 12,236 14,395 17,176 20,498 24,122 자료 출처 : TRG, 2007. 국내 시장의 경우 텔레매틱스 서비스 가입자수는 ‘07년 100만명을 돌파 하였으며 ’10년 344만명, ‘12년 61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509 - 시장규모도 ’07년 4천억원에서 ‘10년 1조 2천억원, ’12년 2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교통정보와 같은 고품질 컨텐츠에 대 한 니즈 증가와 차량 전장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 정보를 이용한 안전/편의 서비스 확대로 텔레매틱스 시장은 현재의 전망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 한다. 또한, DMB(TPEG) 등 저렴하게 텔레매틱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기 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자동차 + IT 융합에 대한 정부 정책 강화로 관련 업계, 연구소, 학계의 다양한 연구 추진과 신규 비즈니스 수익 모델 발굴 등 으로 국내 텔레매틱스 산업은 보험, 물류, 정유, 자동차 정비 등 유관 산업 으로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산업적/기술적 융합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19-59>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가입자수 (천명) 736 1,052 1,690 2,355 3,447 4,664 6,149 단말기 매출액 (억원) 2,268 2,909 4,158 5,526 8,890 9,899 13,293 서비스 매출액 (억원) 840 1,200 1,927 2,686 3,930 5,318 7,011 소계 (억원) 3,108 4,109 6,085 8,212 12,820 15,217 20,304 자료 출처 : ETRI, 2007. (3) 주요시책 기술적 측면에서 텔레매틱스는 자동차, 통신, 단말 등 관련 산업별로 독 립적인 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나, 차량 안전․보안 서비스, 전국단위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운전자/탑승자 맞춤형 서비스 등 자동차+도로+사람을 연 -510 - 계한 융합 서비스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배포체계 마련, 고가의 정보통신 요금, DB 및 관련기술의 표준화 등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지식경제부는 舊 산자부와 정통부에서 각각 추진되어온 텔레매틱스 산업 정책을 통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환경/고효율 자동차+IT 융합 텔레 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안전한 차량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행안전정보DB, 차량주행안전 정보제공 및 경고시스템 등 주행 안전 시스템을 ‘09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 이며, USN 융합을 통한 도로, 교통 정보 제공 기술을 개발중에 있다. 또한, u-City 기간 교통망을 위한 유․무선교통시스템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전한 차량 주행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중이다. 다양한 센서 및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최소화하여 배 기가스 규제 강화 및 고유가 등으로 인한 환경/에너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Pro-Active Idle Stop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도로-사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끊김없이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간, 차량-노변간 통신 기술 및 실내외 연속 측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더불어 텔레매틱스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주대 ITRC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산업화 지원 및 TTA 표준화 연계 강화를 위하여 텔레매틱스 산업화 지원센터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텔레매틱스 산업은 시장 잠재력에 비해 산업 활성화가 미진한 상태이지만 장애요인을 해결하여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경우, 자동차 산업과 이동통신 산업은 물론, SI, 콘텐츠 및 단말기 산업과 보험, 핵심 부품, 렌트카, 차량정비 등 다양한 Off-line 산업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으로 미래 핵심 성장동력 분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511 - 10. 디지털방송 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이옥헌 가. 디지털방송 개요 방송의 이동성 및 개인화, 통신의 광역화 및 멀티미디어 제공을 통해 콘 텐츠, 전달망, 단말, 서비스 등의 기술 및 사업자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인 영역 구분이 흐려지고, 융복합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디지털방송기술은 방송 콘텐츠의 제작, 전송 및 재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고품질의 방송 프로그램과 다채널 서비스를 실현하고 통신․방송 융합형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주 서비스 : 방송 부 서비스 : 데이터/통신 PC Handheld 데이터 (VoD/Data) Voice (음성/SMS/영상통화) A/V (방송/멀티캐스트) 주 서비스 : 통신 부 서비스 : 데이터/방송 주서비스: 데이터 부서비스: 방송/통신 WLAN Cellular 무선/이동통신망 IPv6 유선통신망 BCN 콘텐츠 네트워크 단말 서비스 Cellular DTV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망 <그림 Ⅳ-19-15> 디지털방송 개념도 통신과 방송이 융복화된 환경에서 시청자 선택권 증대를 위해 개발된 디 지털방송 기술을 바탕으로 시청자는 다양한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512 - ◦ 네트워크에 대한 시청자의 선택권을 증대시켜, 시청자는 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유선과 무선망 통합으로 이동성을 부여하고, 통신망과 방송망 통합, 지 상파와 위성망 통합 등으로 망 중립성 기반 확보 - 휴대성을 높인 지능형 융합 단말을 통하여 최적 망 선택이 가능 ◦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 선택권을 증대 시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 IPTV, VoD 등 주문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데이터 방송 으로 정보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 증대 ◦ 양방향성 확보로 시청자의 참여 선택권을 증대시켜 새로운 미디어 문화 창달이 가능하다. - 개인 방송국, 개인 저작도구(UCC) 확산으로 프로슈머에 의한 방송의 다원성 확보 - 맞춤형/이용자 참여형 방송으로 전자투표, 전자구매 등 신규 서비스 활 성화 ◦ 방송의 품질 선택권 증대로 방송의 편익을 증대시킨다. - 실감형(HDTV, 3DTV, UDTV(Ultra-definition TV) 등) 방송 서비 스 제공으로 방송의 품질 고도화 나. 디지털방송 시장 현황 기존 디지털방송은 고정형 방송수신 위주였으나 DMB 등 이동형 방송수 신이 등장하면서, 방송시장은 고정형 방송시장과 이동형 방송시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방송시장은 디지털 방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13 - (1) 세계 방송시장 현황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1년까지 디지털 방송 수신가 구는 연평균 21%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총 7억 5천여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Ⅳ-19-60>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단위 : 백만가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CAGR 수신가구 265.8 337.9 419.8 509.5 596.5 676.5 757.2 21% 자료: IMS(2007. 6), “Digital TV Market Intelligence Service" 세계 휴대이동TV 시장은 2011년 2억 5,740만 가입자 규모로 성장하여, 432억 달러 규모의 큰 모바일TV 단말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표 Ⅳ-19-61> 세계 휴대이동 TV 시장 전망 (단위 : 천명, 백만US$)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가입자수 447 3,885 14,686 40,410 88,519 161,362 257,366 단말기매출액 254 2,280 6,508 14,861 26,134 37,667 43,189 자료: IMS(2007), “MobileTV-A Complete Analysis of the Global Market" (2) 국내 방송시장 현황 우리나라는 디지털 TV 수신기 보급 지연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디지 털화가 더딘 상태이다.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발표한 영국은 71%의 디지털 보급률을, 2009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발표한 미국은 60%의 디 지털 보급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늦게 디지털 방송을 시작한 일본 (2003년 12월)도 52%의 보급률을 달성하고 있다. -514 - <표 Ⅳ-19-62>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확산 전망 (단위: 만가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신가구 622 705 892 1,070 1,346 1,654 디지털방송보급률(%)33 42 53 62 77 94 주:범 부처 차원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추정 자료:ETRI(2008. 3.), “디지털 방송산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2007년은 실적치 반영 우리나라는 위성DMB가 2005년 5월, 지상파DMB가 2005년 12월부터 본 방송이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이동방송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2008년 5월 기준 DMB 이용자수는 약 1,297만명으로, 지상파DMB는 약 1,168만대, 위성DMB 가입자는 약 129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향후 지상 파DMB 이용자는 연평균 22%씩 성장하여, 2012년까지 2,87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위성DMB 가입자 역시 연평균 20.4% 성장하여 2012년 388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Ⅳ-19-63> 매체별 DMB 서비스 이용자/가입자 전망 (단위: 만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AGR 지상파이용자 870 1,467 2,105 2,542 2,771 2,874 22.0% 위성가입자 127 149 219 288 346 388 20.4% 합 계 997 1,615 2,324 2,830 3,117 3,262 21.8% 주: 2007년은 실적치(MIC) 자료: ETRI(2008. 3.), “이동TV 산업의 경제적 기대효과(2007년~2012년)" -515 - 다.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세계 주요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표준은 미국의 ATSC 방식, 유럽의 DVB-T 방식, 그리고 일본의 ISDB-T 방식이 있으며, 중국도 독자 표준기 술을 개발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미국방식으로 확정하였다. 세계 각국은 막대한 디지털 방송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강 력한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것으로, 디지털 TV는 95%의 디지털 보급률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 어떤 단말에도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방송, 서비스, 기기, 표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여 세계 최고의 디지털 방송 국가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림 Ⅳ-19-16> 디지털방송 비전 및 목표 이를 위해 디지털 방송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확산하고, 공동주택을 통한 수요 유발 등 디지털 TV 구매 유인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 상파DMB 기술 확산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전개할 것이다. -516 - (1) 기술개발 현황 사용자에게 사실감과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방송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선행기술을 연구하였고, 2008년에 HDTV 이후 차세대 실감형 방송서비스를 위한 3DTV, 초고품질TV 등 실감 멀티미디어방송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동멀티미디어 방송기술은 2005년에 단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을, 2006년에는 양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서버 및 미들웨어 지원 단말)을 개발하였고, 기존 지상파DMB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채널용량 향상을 통해 다채널 및 고품질의 이동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지상파 DMB 전송고도화 기술개발을 2009년 완료 목표로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2007년에 케이블 TV망을 통해 현재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가급 케이블 송수신 시스템 개발을 개발하였고, 2008년부터는 상 향전송 핵심기술개발 및 IP기반 전송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 또한, DOCSIS 3.0 표준화와 더불어 Opencable 규격의 보완을 위한 DCAS 기 술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통신ㆍ방송 융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서의 유비쿼터스 콘텐츠 서비스(UCA) 기술을 2007년에 개발하였고, 2008년 부터 IP기반 유무선 통합망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에서도 안전하면 서도 끊김없이, 최적의 품질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소비할 수 있는 차세대 IPTV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한, 2006년부터 단일주파수 망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지상파 DTV 분 산중계기술을 2008년 완료 목표로 개발 중이며, DMB 중계기를 위한 OFDM 동일채널 중계기를 2007년 개발 완료하여 상용화 단계에 있다. 이밖에도 디지털TV 이후 전개될 방통융합 환경에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방송 전송시스템 기술 개발 등 새 로운 기술개발로 세계최고의 디지털 방송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17 - (2) DMB 해외진출 지원 지상파DMB 해외진출을 위해 그동안 세계 21개국에서 41회의 전시 및 로드쇼를 개최하였으며, 실험방송용 단말기 및 인코더를 지원하였다. 국내 독자 개발한 방송기술로는 최초로 ’05년 7월 ETSI, ’07년 12월 ITU-R에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11개국 실험방송 및 3개국 본방송 실시 중인 성과를 얻었다. 2008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지상파DMB 진 출을 위해 방송장비 및 단말기를 지원하여 통합시험을 하는 등 해외 진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을 대상으로 실험방송 장비, 사업 환경 및 경제성 분석 등 지상파 DMB 도입을 위한 종합 솔루션 제공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11. IT중소기업의 R&D 역량강화 및 지속성장 환경조성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박인호 가. IT중소기업의 현황 IT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IT산업 생태계의 근간으로서 전체 IT기업의 98.8%(2만개), 고용 53.7%(39만명), 생산 29.1%(72.3조원)를 차지(’06년말 기준)하고 있다. 특히, 전체 벤처기업(12,218개)의 54.8%(6,693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7,183개)의 61.1%(4,386개), 경영혁신형 기업(2,619개)의 11.6%(303개)를 IT중소기업이 차지하여 ’06년 혁신형 중 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06년부터 혁신형 기업에 경영혁신형 기업을 포함하여 집계)의 52%(중복포함)를 차지하는 등 전체 중소기업 성 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18 - <표 Ⅳ-19-64> IT 중소기업 일반 현황(2006.12.) 구 분 업체 수(개) 고용(명) 생산(조원) 수출(천 달러) IT중소(A) 19,543 391,761 72.3 14,699,626 IT전체(B) 19,787 728,965 248.1 113,260,681 비율(A/B) 98.8% 53.7% 29.1% 13.0% 자료 : 중기청,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비중 5.2% 2.8배 1.8배 2.7배 339천개 18천개 8.1명 22.2명 22.5억원 40.6억원 306천$ 830천$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그림 Ⅳ-19-17> 非IT vs IT중소기업 현황 IT중소기업은 전체 중소제조업 사업체수 대비 5.2%에 불과하나, 종업원 수는 14.4%로서 사업체수 대비 2.9배의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생 산 및 수출도 전체 중소기업 대비 각각 1.8배와 2.7배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생산 및 수출, 고용 등에서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미 국경기의 둔화로 인한 수출증가세 약화, 원화절상 및 고유가 지속, 설비투자 증가세의 둔화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나. IT 정책 추진성과 과거 보편적․일괄적인 공급자 주도형 정책에서 탈피하고 IT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IT SMERP( IT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 Revitalization Program) 전략은 IT -519 - 중소기업 정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 왔으며, ’07년도 정책만족도 조사결 과, 전년대비 종합적인 만족도가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76.4 76.0 76.7 73.9 74.3 73.4 IT SM ERP 정책 종합만족도 차원 만족도 체감 만족도 2007년 (N=908) 2006 (N=662) +2.5점 +1.7점 +3.3점 <그림 Ⅳ-19-18> IT SMERP 정책 만족도 (1) 2007도 추진 성과 IT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직접지원에서 생태환경 재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으로 전환한 IT SMERP정책의 추진을 통해 기업이 구비하기 어려운 고가장비에 대한 공통서비스를 제공(12,832 건)하고, 세부업종별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IT전문협의회를 운영(총 41개)해 왔으며, 통신사업자-부품업체, SW분야 대-중소기업간 현금결제 비 율 향상, 성과공유제 확산,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등 상생협력을 통해 동 반성장을 유도하였다. 더불어,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인 IT SoC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시제품 제작․시험, 마케팅 등 전주기적(Life-Cycle)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융합시 대 선도를 위한 IT융합부품 연구소 설치 등 IT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을 수 립하고 추진하였다(IT-SoC 분야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수 : 8개(’02) → 26개(’07)). -520 - (가) 현장 중심․수요자 밀착형 정책 강화 혁신역량이 있는 우수 I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경영 애로 등을 One-Stop에 해결하는 「현장기동대책반」을 구성하고, 1차(’07.4월), 2차 (’07.10월) 발대식 및 IT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분야 별 민간전문가가 기업현장에서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집중지원 함으로서 수 요자 및 현장중심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과거의 보편적․일괄적인 공급자 중심의 지원책의 한계를 벗어나 업종별 시장환경과 기업규모, 성장단계, 기술수준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IT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IT전문협의회가 정책수립․집행․형가 및 환류 등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구성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활동이 저조한 IT전문협의회 통폐 합, 시장수요 등을 고려한 기능별(U-City), 현안대응 중심의 협의회를 신 설하고,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확대하였다. (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집중 지원 자금․기술 지원시 신제품(NEP) 인증기업을 우대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 IT신제품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IT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315억원 규모의 한․중협력펀드를 결성하였다 (’07.9월). 또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의 기술담보대출 비율을 55% 이상으로 확대적용하였으며, 벤처창업경진대회 수상자의 BI(Business Incubator) 입주시 우대 및 R&D 지원시 혁신형 중소기업 및 후보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 IT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해 270억원 규모의 M&A 펀 -521 - 드를 결성하고, M&A 교육과 컨설팅의 확대로 시장의 자발적인 M&A 분 위기 확산을 유도하였다. IT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착을 위한 공동 해 외진출 및 공동 기술개발 등 공동 협력프로그램의 확산을 지원하였고, KT, SKT, 중소기업 13개 업체 등이 참여한 대․중소기업 해외 공동마케팅을 실시(’07.5월, 美스프린트社)하였으며,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중기청 등 타부처 장비 DB 제공으로 IT 기업이 전국에서 공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4,5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하였다. (라) IT부품․소재 산업 집중 육성 메모리, 디스플레이 이후의 수출주력 품목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IT SoC, USN, IT-BT-NT 융합기술 등 3대 전략분야에 대한 R&D 및 상용화 지 원을 강화하였으며, 글로벌 소싱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IT 제품별 부품․소재 수급 현황을 DB화하여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 'IT부품․ 소재 기술자립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또한 R&D 성과의 기업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IP(반도체 설계모듈) 상용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 기업에 대한 창업-시제품 설계․제작․시험-마케팅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펀드업계와 공동으로 M&A 데스크를 운영하였다. (2) 향후 과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자생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IT중소기업간 협 업확대를 유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고, IT 중소기업의 R&D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IT와 비 IT 분야간 융합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여 IT기술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 창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22 - 12. IT를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보통신활용과 사무관 김창희 1. 산업구조 선진화 필요성 가. 경제환경의 변화와 디지털경제의 발전 정보통신기술은 오늘날 모든 산업을 위한 기반기술로 자리잡고 있으며, 실제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IT는 향후 산업 구조 선진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IT를 이용하여 각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효율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활동을 보다 효과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새 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전통 제조업은 IT기반의 첨단기술에 바 탕을 둔 지식정보형 신 제조업으로 변신할 것이며 IT혁명은 전통적 서비스 업을 지식정보형 신 서비스산업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BT, NT 등 신기술 분야는 독자적 또는 IT와 융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며 생산자 서비스의 중 요성이 증대되고 e-business가 일반화되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1) <그림 Ⅳ-19-19> 산업의 +0.5차화 개념 1) 산업구조 선진화 방향 및 정책개발, KISDI 2006.12 -523 -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살펴볼 때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의 6대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집중도는 매우 높다. 6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요소를 분석해 볼때 과거와는 달리 현재 IT관련 요소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미래의 신제조업도 IT와 결 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주 요국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NT, BT, ST 기술 등도 IT와 융합하 여 새로운 시장기회를 엿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IT기반 제조업 고도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통산업으로 불려온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서의 IT기술, 그리고 미래 산업인 나노산업과 IT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정책이 중요하다.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업을 융복합, IT접목, 감성․ 문화 결합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여 신산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업 고도화는 3.5차 산업으 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새로운 일자리 확보, 내 수기반 확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선진국들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따라 Innovate America(미국), IT신 개혁전략(일본), i2010(EU) 등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우리 정부도 국가 전산망 구축을 시작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확산, e-비즈니스 국가확산 전략, e-Korea Vision 2006, u-Korea 기본 계획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나.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 및 IT활용 수준 IT인프라 수준을 나타내는 디지털 기회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년 연속(‘04~’06, ITU)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IT 활용도를 나타내는 e-비즈 니스 준비도에서는 세계 15위(‘08, EIU)에 머물고 있어 기업의 IT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업의 IT활용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일례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01년 119조원에서 ’07년 516조원으로 약 -524 - 4.4배 성장했다. 종사자 10인이상 국내 기업 중 ‘07년 전자상거래 시행기업 비율은 32.4%로 ’04년 대비 14.7%p 증가했으며 ERP 시스템 도입률도 ‘07년 25.3%로 ‘04년대비 10.5%p 증가했다. (단위: %)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 시스템 도입 비율(단위: %) 25.3 4.2 3.6 2.2 14.8 13.0 6.3 17.7 4.4 2.9 23.0 17.7 10.3 26.1 19.6 24.8 3.5 3.6 17.9 31.3 4.8 19.2 20.6 32.4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판매) 전자상거래(구매) ERP SCM CRM 2004 2005 2006 2007 <그림 Ⅳ-19-20>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 시스템 도입 비율 또한, e-비즈니스 수준을 자원과 인프라, 프로세스, 조직과 인력으로 분류 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 e-비즈니스 인덱스에 의하면 ’05년 47.3에서 ’07년 51.1로 향상되었고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아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51.6 46.4 50.1 54.1 54.3 51.5 49.5 47.3 46.2 49.3 49.1 51.1 42 44 46 48 50 52 54 56 전체 자원과인프라 프로세스 조직과인력 2005 2006 2007 <그림 Ⅳ-19-21> 국내기업 e-비즈니스 인덱스 추이(2005-2007) -525 - 산업별로 살펴보면 통신업(75.0)과 금융업(73.8)의 e비즈니스 수준이 가 장 높고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코크스(68.9), 기타운송(61.6), 전자부품 (55.6), 식음료(48.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생용가공업(20.8)이 제조 업 중 가장 e-비즈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효과 측면에서도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치 못한 기업에 비하여 총요소생산성이 약 20% 정도 높은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2)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1995-2004년간 우리경제의 노 동생산성 증가율은 4.0%이며 이 중 정보통신기술의 기여율은 10% 내외이다.3)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e-비즈니스의 도입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우선 e-비즈니스의 활성화 기반 구축과 제도정비를 위해 '99. 2월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00.2월),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I, II(’01, '02)’로 이 어지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e-비즈니스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IT 화, B2B네트워크구축지원, 전자무역망 구축, e-매뉴팩쳐링 등의 사업을 추 진하여 e-비즈니스를 우리 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환율 절상, 유가 상승, 날로 격화되는 글로벌 경 쟁 등의 외부적 위기 요인과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대․ 중소기업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등 내부적 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IT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e-비즈니스의 확산을 위해 ‘e-협 업인프라’를 구축, Value Chain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RFID, Mobile 등 유비쿼터스 기술의 산업에의 접목을 통해 e-비즈니스를 U-비즈 니스 차원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향후 수년 내에 도래할 U-Industry를 주도 해 나가려 하고 있다. 2) 우리나라 e-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정책발굴과 2010로드맵작성을 위한 연구, KISDI, 2004.8 3) 산업연구원, “생산성향상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2006.5.8 -526 - 아울러 e-비즈니스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자유롭고 안전한 e-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 도의 안정화,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등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 라를 구축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2007년도 e-비즈니스 추진실적 전체적으로 2007년은 e-비즈니스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법 제도를 정 비하여 e-비즈니스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모멘 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으로 e- 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산업내 협업 문화를 크게 확산시켰으며, e-러닝․e-헬스 등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가. 전자거래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전자거래기본법 2007년 개정에 서는 첫째,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으로서 전자문서의 일반적 보관요건(법 제5조 제1항 각호) 외에 전자화 문서(종이 문서 등을 스캐너를 통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문서)가 전자화 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 하다는 요건을 갖추면 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법령상 문서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법 제5조 제2항). 둘째, 전자화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 전자화 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지식 경제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법 제23조 제3항). 셋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용 자에게 통지하고, 양수 기업 은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법 제31조의 14). 넷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이 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도록 -527 - 의무화했다(법 제31조의16 제2항). 이 개정은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 하는 종이문서의 보관 의무를 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 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가․사회적으로도 문서관련 비용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정 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e-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① 인력양성, 기술개발 산업 트렌드에 맞고, 디지털 산업의 급속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디지 털 혁신 인력양성을 위하여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e-비즈니 스 관련 대학교 및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학협동을 촉진하였다. 먼저 인력개발센터에서는 기업체 e-비즈니스 관련 실무자 및 임직원, ECRC 등 유관기관 담당자, 대학 관련 전공자 및 관련분야 진출 희망자, 인터넷쇼핑몰 창업 예비자 등을 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에서 요 구하는 주요 트렌드 중심의 디지털 경영직무, 디지털 표준화, 인터넷쇼핑몰 관련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자거래 촉진의 일환으로 e-비즈니스 실무중심 인력(전문 대학), 사업기획력․기술 트렌드 분석력 및 산업체 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e-비즈니스 고급인력(대학․대학원)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특 성 및 중소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 인턴쉽 지원자의 취업기회 확대, 지역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최소화와 ‘산․학 밀착형’ 전문 교육과정 의 개발 등을 통해 e-비즈니스 교육 내실화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e-비즈니스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ebTRM2010 「e-비 즈니스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15개 핵심전략분야 위주로 기술수 -528 - 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Real time Collaborative u-SCE(Supply Chain Execution) System” 등 6개 전략과제를 지원하였 으며 “기업의 자료 투명화를 위한 디스크 에이전트 개발” 등 일반과제 8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②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지원 지식경제부는 ’97년부터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에 의거 전자상거래지원센 터(ECRC :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지정하여 산업체 근무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 상거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산업체에 컨설팅, 정보제공 및 거래알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07년도는 3단계 3차년도 ECRC 사업 최종년도로써 ECRC 기관의 지방화․자립화를 위하여 지자체협력 전략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일반 사업으로 e비즈 교육 및 컨설팅(교육생 5,814명, 컨설팅 2,602회) 등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08년부터 사업종료에 따른 ECRC 기관별 사업 성과활용을 위한 ’성과활용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③ e-비즈니스 표준화 표준화는 기업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조건이다. 국내외 거래에 있어 인터넷 환경에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표준화 작업이 점차 정립되어 가고 있다. ISO 국제표준인 ebXML(e-business XML)이 대표적인 표준으로 채택이 확대되고 있으며, e-비즈니스 시장 표준으로 웹서비스 표준이 모습을 갖추 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간 거래표준으로 ebXML을 권고하는 한 편 웹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는 범부처와 기업 및 산학 전문가의 협력 속에서 산업부문의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문서, 업무프로세스 등 전자거 래 콘텐츠 표준 제정을 지속하였다. 2007년에 기업간 실거래에 활용되는 -529 - 105종의 KEC 표준전자문서를 제정하였으며, 전자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 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KEC표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실시하 여 9개 업체 13종에 대한 인중이 이루어졌다. KEC 표준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관세청의 인터넷통관시스템, 철 강, 문구, 전력, 전자무역, 해상운송 등 다양한 B2G 및 B2B 업무에 활용되 고 있다. KEC 표준은 업종간 횡적 거래를 지원하여 산업간 협업의 기반이 되는 한편, 공동 전자문서를 재사용하여 개발경비 절감 및 상호 운용성 제 고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KEC 표준을 기업에서 쉽게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는 다양한 표준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KEC표준 관련 정보를 e-비즈니 스 중앙등록저장소(REMKO, www.remko.or.kr)에 수록된 3만5천 건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쉽게 표준을 개발하 기 위하여 표준전자문서 개발 자동화도구(kiecedoc.remko.or.kr)가 제공하 여 표준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복잡한 전자문서개발규칙을 자동 개발 지원 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전자문서에 대한 표준적합성 검증도구 (qod.remko.or.kr/ 8080)를 제공하여 KEC표준의 온라인 검증을 제공한다. e-비즈니스 표준의 국제협력 부문은 UN/CEFACT 총회, AFACT, OASIS 등 국제 표준제정에 참여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이바지하 는 작업을 2007년에도 지속하였다. ④ e-비즈니스 인덱스와 현황조사 e-비즈니스 인덱스는 기업들의 e-비즈니스 수준평가체계로서 33개 업종과 4개 공공서비스 부문의 e-비즈니스 인덱스를 조사했으며 조사결과를 2,500여 개별기업과 기관에 보급함으로써 환경, 자원과 인프라, 업무프로세스, 사람 과 조직, 가치 등 평가영역별 e-비즈니스 수준과 전년대비 변동률을 파악하 여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e-비즈니스 인덱스를 산출했다. -530 - 또한 2001년부터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시스템 도입여부, IT 투자규모 및 e-비즈니스 전담조직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는 IT 활용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⑤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의 구축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이념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과감한 혁신을 이룩하는 것으로 기업에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BPR/ISP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 12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2005년 9월 1단계 G4B 포털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이후 1단계 시스템의 기능향상 및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2, 3단계 고도화사업을 진행하여 2008년 1월에 보다 향상된 G4B 포털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다. 2, 3단계 고도화 사업을 완료한 G4B 포털 사이트는 1단계에서 구축된 콘텐츠 및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기업 민원행정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199종의 민원에서 1,688종의 민원이 추 가되어 총 1,887종의 민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5개 정부 기관 연계를 통해 139종의 기업민원에 대하여는 온라인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정보의 경우도 1단계 40개 사이트에서 165개 사이트를 추가로 연계하여 총 205개 사이트의 40만여 산 업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SSO(Single Sign On) 서비스 적용을 통해 각 연계 사이트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G4B 사이트에서의 1회 로그 인만으로 정보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1단계 사업시 단순연계에 불과했던 9대 기간망 중 조달, 조세 등 4대 기간망에 대하여는 보다 고도화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G4B는 2, 3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기 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531 - ⑥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IT신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내 생산성 혁신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IT혁 신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는 ‘06년 선정된 8개 컨소시엄의 2차년도 사업과 ’07년 선정된 6개 컨소시엄의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Ⅳ-19-65> IT혁신네트워크 컨소시엄 현황 구분 신기술 활용분야 인터넷 생산설계 협업분야 1차 자동차 (글로비스 컨소시엄) 철 강 (하이스코 컨소시엄) 섬 유 (신원 컨소시엄) 제 지 (한솔제지 컨소시엄) 조 선 (삼호중공업 컨소시엄) 가 전 (선호기업 컨소시엄) 자동차 (엠에스오토텍 컨소시엄) 디스플레이 (케이씨택 컨소시엄) 2차 유 통 (한국파렛트풀 컨소시엄) 자동차 (기아자동차 컨소시엄) 전 자 (삼성테크윈 컨소시엄) 자동차 (다스 컨소시엄) 주 조 (한주금속 컨소시엄) 조 선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 특히 ‘07년 추진된 ’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정보화 낙후 분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행 방식을 보완하였으며 개별기업의 성과확산을 넘어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강 화할 수 있도록 협업분야의 프로세스 혁신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동 사업에서 산출된 다양한 업종별 혁신모델은 업무성과 관점의 정보화 수준분석 및 성과지표 통하여 그 성과를 개량화 하여 성과의 객관성을 높 였으며 우수사례는 세미나, Expo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자생적인 신기술 도입을 진행할 수 있는 Reference Model을 제시하는 Guideline을 개발․보급 하였다.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기업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 적용사업 으로서 새로운 산업혁신모델의 발굴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532 - ⑦ 산업부문 B2B 네트웍 구축지원사업 우리산업의 e-비즈니스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00년도부 터 기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된 산업부문 B2B 네트웍 구축지원사업은 총 48개 업종컨소시엄에서 제품/부품 분류체계의 표준화, 부품․업체 DB, 표준 전자문서 및 전자카탈로그, 업종내 Supply Chain간 협업(Collaboration)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협업정보 교환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이러 한 정부지원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업종별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 B2B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산업 차원의 IT기술의 활용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B2B 확 대를 저해하는 대중소기업의 IT 인프라 격차, e-비즈니스 마인드 부족, 환 경 및 제도 등 산업의 내․외부 요인들이 존재함에 따라 ‘07년도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형확대에서 내실화를 통한 고도화를 중 심으로 한 B2B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산업가치사슬의 혁신 실 현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 하기 위하여 ‘중견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간 e-협력모델’을 확대 추진하 였고, B2B 전자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공급확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표준 인프라 연계 사업 등을 발 굴․지원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시장 창출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 e-비즈니스 글로벌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지식경제부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다자간 협력으로 APEC, ASEM, OECD 등이 있으며, 양자간 협력 으로 일본과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한․EU와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서 전자상 거래분야에 대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533 - 지식경제부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FTA 전자상거래분야 협상에서는 디 지털 제품(product)의 온라인․오프라인 무관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등과 온라인 소비자보호 및 전자무역(서류 없는 무역)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반조치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고려되고 있다.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주로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 (ECSG :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5년도 2월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였으며, 12차, 13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부의장 및 서류없는 무역 소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APEC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우리부는 제3차회의(‘01. 2 호주)부터 제16차회의 (’07. 6 호주)까지 매년 2회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부는 또한 APEC ECSG의 세부 활동으로 숙명여자대학교가 주관하는 APEC 여성의 디지털 참여 이니셔티브 사업을 ‘05년부터 ’09년까지 적극 후원하고 있다. ASEM에서는 ASEM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의 한 분야로서 전자상거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회의 에서 우리나라는 핀란드와 함께 아시아, 유럽을 대표하는 간사국을 맡고 있 으며, 주요 논의 의제로는 eLearning, eHealth, eLogistics, paperless trade, RFI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7년에는 개최국인 유럽 사정상 개최가 되지 못하였다. 전자상거래의 정보교류를 위해 우리나라는 ASEM 전자상거래 포털 사이트(www.asemec.org)를 운영하고 있다. OECD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보통신위원회(ICCP: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산하인 정보경제작 업반(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 이하 WPIE)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양자협력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와 한일전자 상거래법률전문가라운드테이블이 있다. 2000년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 -534 - 된 한일 정보기술(IT) 협력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설치된 한일전자상거래정 책협의회 제10차 회의가 ’07년 11월 한국 지식경제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해 일본 미야자키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전자상거 래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 추진 중인 IT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정책, RFID, 전자상거래 법제 협력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일본은 IT와 환경, IT분야의 큐슈지역과 한국간의 협력방안과 큐슈지역의 경제적 국제화를 위한 조치 사례에 대한 소개 및 발표를 하였다. 또한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 이래, 양국은 그간의 협의회에서 다룬 주요의제별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협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데 동의하여 ‘한일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주제를 IT 관련 이슈로 확대 논의하여 IT 관련 정책에 보다 주력하는데 합의하였다. 3. 2008년도 e비즈니스 등 IT활용 정책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는 꾸준히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e-비즈니스의 확산과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제약하는 법제가 상존하고 있고 기업간 협업문 화, 거래관행, 인력․기술․표준․글로벌화 등 e-비즈니스 확산기반과 추진 역량이 취약하다. 특히, IT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되었으나 이의 활 용을 통한 실제 e-비즈니스 구현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고 e-비즈니스 확산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IT화 확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네트웍 구축 등 경제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구성하고 R&D, 생산, 판매, 물류 등 기업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산업의 IT활용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535 - 나. 주요 추진시책 (1) 관련 제도의 정비 향후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은 전자거래 분야를 넘어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련 산업의 지원 등을 포함할 것이다. 개정을 통하여 민간부문이 디지털기술을 쉽게 사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개별법령에 산재해 있는 정보통신활용 규정의 통합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IT활용 인프라 확충 국내외 e-비즈니스 발전추세가 e-비즈니스분야에서 u-비즈니스분야로 확대․ 발전됨에 따라 지원대상분야를 전자상거래분야에서 IT활용 기술전반으로 확대 지원하며, 특히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 및 연계 신기술, u-비즈니스 신기술 및 활용모델, 전자문서보관 관련 기반기술 등 IT 활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망기술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 및 대․중소기업간 협업형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개발 성공사 례를 발굴하여 관련업계에 성과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e-비즈니스 대학․대학원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한 산업 수요기반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인턴쉽 등 산학협동 프로그램 지원을 강 화하고 카네기멜론대 석사과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e비즈니스 고 급인력 양성과 더불어 여성의 e비즈니스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포럼 및 교육을 실시하고 기 구축된 e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e비즈 니스 대상’을 ‘IT Innovation 대상’으로 변경하여 포상의 분야 확대 등을 통하여 기업 및 일반인의 IT 활용에 대한 마인드 확산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536 - (3) IT기반기업간네트워크구축 ①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2008년의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은 RFID를 중심으로 산업내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유비쿼터스 산업의 자생력 향상과 적용 산업의 성과산출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산업으로의 양적 질적확대를 가속 화할 계획이다. 2006 2007 2008 2009 1차 지원 컨소시엄 2차 지원 컨소시엄 3차 지원 컨소시엄 구 분 신기술분야 기업간 협업분야 1차 자동차 (글로비스 컨소시엄) 철 강 (하이스코 컨소시엄) 섬 유 (신원 컨소시엄) 제 지 (한솔제지 컨소시엄) 조 선 (삼호중공업 컨소시엄) 가 전 (선호기업 컨소시엄) 자동차 (엠에스오토텍 컨소시엄) 디스플레이 (케이씨택 컨소시엄) 2차 유 통 (한국파렛트풀 컨소시엄) 자동차 (기아자동차 컨소시엄) 전 자 (삼성테크윈 컨소시엄) 자동차 (다스 컨소시엄) 주 조 (한주금속 컨소시엄) 조 선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 3차 2~4개 선정예정 3개 선정예정 이를 위하여 우선 정보화 낙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반의 공 통활용 인프라의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수반되는 중소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기업과의 연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년과 같은 방식의 업종별 모델발굴은 새로운 분야로의 확대를 지속하여 성공모델발굴과 모델 확산의 성장구도를 완성할 것이다. 이러한 공통인프라는 선도산업에 우선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업종별 지역별 확산을 통하여 지역산업 및 소기업 분야까지 그 역할을 확장하여 지역 밀착형 기업지원 인프라로의 활용을 촉 진할 계획이다. -537 - ‘08년 사업에서는 ‘07년까지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생 산․설계분야를 구조조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업무전반의 협업네트 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간 협업네트워크로 확장하고 공유네트웍 구축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실행 측면에 있어서는 컨소시엄, 업종 전문가 Pool(현업 밀착지원 인 력)을 구성하고 직능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도입 컨설팅, 성과관리, 특허 법률지원 등의 전문가 지원을 강화하여 컨소시엄의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 도록 할 것이며 기업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신기술 활용수준조사와 수요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②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은 산업 내 제품/부품 분류체계의 표준화, 부품․업체 DB, 표준 전자문서 및 전자카탈로그, 업종내 Supply Chain간 협업(Collaboration)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협업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48개 업종에 1,300여 기업 및 단 체가 참여하여 업종별로 B2B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구축된 유통, 조선, 제지, 비철금속, 유틸리티 설 비 업종 등의 민간 e-MP를 중심으로 산업내 B2B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 공급(’06년 약 16,700억원)으로 약 8조원의 국내 B2B 시장 창출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산업 차원의 IT기술의 활용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B2B 전자상거래 확대를 저해하는 대중소 기업의 IT 인프라 격차, e-비즈니스 마인드 부족, 환경 및 제도 등 산업의 내․외부 요인들이 존재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형확대에서 내실화를 통한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B2B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산업가치사슬의 혁신 실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별 B2B 인프라 구축 후 성공모델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 공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집중지원, 업종 공통의 인프라 활 -538 - 용을 위한 B2B 공유 네트워크 모델 확대지원, B2B 활성화를 위한 환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B2B 실거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B2B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공인프 라가 우리 산업의 생산성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로 활용 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시장 창출을 제공할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결제, 물류, B2B전자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견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e-협업 모델 지원 등 전자거래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G2B 및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표준 인프라 연계(GDSN사업)를 통한 업종별 인프라 활용․확산 등 실거 래 활성화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하여 e-비즈니스 마인드 제고와 기존 거래 관행(어음 및 비대면 거래 등)에서 기인하는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B2B 전자보증의 확대를 통해 향후 동북아 e-비즈니스 허브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IT기반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내 산업 내 정보화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기업간 거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 스의 효율성 확보, B2B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등 기업간 협업 문화를 형 성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e-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 산업의 새로운 활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향후 본 사업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우리 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 분야의 e-비즈니스 확산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시키고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여건 조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것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539 - (4) 기업지원시스템 구현 추진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는 3단계에 걸친 구축사업을 통하여 단일 서비스 창구로서의 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기업하기 좋은나라(G4B)"가 정부의 대표 기업지원 메가(HUB) 포털 역 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대(對)기업 서비스의 정부 단일창구(Single Window) 정착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중심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 (기업민원 One-Stop 서비스 확충, 기업지원 범정부 통합창구 강화 등)과 8대 중점추진과제(기업민원처리서비스 통합, 기업애로처리 통합창구 구축 등)를 수립하여 차세대 G4B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사업을 통해 기업은 G4B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IT활용 분야의 국제협력 2008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한․EU 자유무역협정, 한-멕시코 등 협상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및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새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 반조치 및 협력 등이 주된 내용이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간의 장벽 제거 등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시스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APEC, OECD, 등 기타 국제기구의 논의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 갈 예정이다. 다중협력 사업인 한중일 RFID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동북아 RFID 협력체 계 구성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무대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RFID/USN 협회가 연 3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한중일 3국간 민간분야 교류활성 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 국가간 RFID 시트템 구축을 통한 상호호환성 확보 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3국간의 해외 RFID/USN 시장, 기술, 표준 -540 - 동향파악 및 국내 전파를 통한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IT 여성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IT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IT 분 야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도모하고 글로벌 협력 증진 강화를 위해 본 컨퍼 런스가 11월 한국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자협력은 일본과의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가 11월 중에 한국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주요 의제를 IT 관련 이슈로 확대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협의회 기간내 개최되는 ‘한․일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은 연 1회로 축소 개최하여 내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6) RFID/USN클러스터 구축 국내 IT산업은 초고속인터넷 등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Wibro․DMB 등 신규 서비스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IT 분야의 국제적 경쟁상황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기존 IT 한국의 위상을 토대로 IT산업을 통한 국부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진화 와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산업 발굴과 추진전략이 필요하 였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이며, 그 자체로서 성장잠재력이 큼과 동시에 타 신성장 동력(지능형 로봇, 홈네트워크 등)의 동반 성장에도 근간 이 되는 RFID/USN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화 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 한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우리나라를 RFID/USN분 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허브로 육성하고자 공유기반시설을 구축하고 u-IT클러스터 육성단지에 20여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06년부터 인천시와 함께 u-IT허브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08년 5월 시설 완공 후에는 관련업계에 전문화된 전주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을 거점으로 산․ 학․연과의 집적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공동기술연구 등 R&D부문 상호연계, 해외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 등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u-IT클러스터 기능을 -541 - 강화하여 RFID/USN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글로벌 IT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국내 IT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7) u-IT 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추진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실현을 위한 핵심기반 기술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SN(Ubiquitous Sensor Network)로 대표되는 u-IT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04년도부터 정부 주도의 시범․확산 사업 및 기술개발, 관련 법․제도화를 추진해왔으며, ’07년 에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국가․사회 전반에 본격 확산하기 위해 15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T를 구성하여 법․제도 개선, 중점 확산사업 추진 및 확산여건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7월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08년에는 새로운 u-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기 발굴된 서비스 모델 중 본격적인 확산이 예상되는 부분을 민간 및 공공에 보급하 는 u-IT 검증‧확산사업이 추진된다. 검증사업은 u-IT 신기술을 활용하여 민간․산업분야의 실효성 있는 신규 u-서비스 모델을 발굴․검증하고 이를 국가 산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기 반 구축을 목적으로 총 36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최근 국가 현안인 에너지, 재난․재해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조․서비스업 등 민간, 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도입․확산이 요청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신규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확산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u-IT 확산을 종합적으로 추 진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 출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 제별 우수 사업계획을 토대로 총 600억 규모, 17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수요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17개 과제 중 -542 - 탄약․도서․정부물품 등에 대한 RFID 도입은 대규모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물류․식의약품․농축산물 등에 대한 RFID/USN 적용은 관련 민간 기업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검증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u-서비스 모델은 확산사업과 연 계하여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함으로써 u-IT 사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 서비스 응용규격 등 표준 마 련을 통해 서비스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3.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장상배 1. 개 요 가. 사업추진 경과 정보통신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IT인재육성사업은 IT전문인력의 질적 불 일치(Skill Mismatch) 해소와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 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총 1조 6,349억원이 투자되었다. 사 업시행 초기(‘07~’00년)에는 정보화교육 등 IT인력의 저변확대에 주안점 을 두었으며, 2단계(‘01~’03)로 IT학과 정원확대, 교수충원 지원, IT신기술 분야 단기교육 등을 통해 IT인력의 양적공급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 을 추진하였다. 최근(‘04년~) 들어서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의 질적 불일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졸 IT인력의 전공역량 강화와 석․박사급 IT고급인력의 부족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왔다. <표 Ⅳ-19-66>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97~’00 ’01 ‘02 ‘03 ’04 ‘05 ’06 ‘07 계 예 산 3,082 4,311 2,556 1,809 1,305 1,078 1,145 1,063 16,349 -543 - 나. IT인재상의 변화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발전 방향이 지식 과 우수 인재 중심으로 전환되어 인적자원의 중요성 증대되고 있다. 노동 및 자본투입형 경제성장의 한계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성장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글로 벌화에 따라 기업은 자본, 인력, 기술 등이 최적인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등 국적을 불문한 우수 인재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내 IT배출 인력의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대졸자의 경우 산업계 수요를 반 영한 교육과정 미흡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 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인력의 질적 불일치 문제와 함께 기업과 구직자 간의 눈높이 차이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문제가 대두(특히 중소기 업의 경우)되고 있고, 질적 불일치와 일자리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기술환경과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노동시장 내 특성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 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7. 8, 주요 그룹 10개사 및 주요대학 인재상 조사) <그림 Ⅳ-19-22> 환경변화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544 - 2. 정보통신 산업인력양성 추진실적(2007년 기준) 2007년 IT인재육성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창의적 IT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의 IT교육품질을 제고하고, IT분야 고급인력양성을 통한 대학의 R&D 역량강화를 도모하며, 기업체 연구 인력의 재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산업체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IT인재육성 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Ⅳ-19-67> 2007년 인력양성사업 추진방향 단위 사업 추진방향 IT전문인력 양성 (378억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대학교육의 현장성 및 산학협력 강화 필 요에 따라 대학 배출인력의 직무능력 불일치 해소를 위해 수요 자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 강화 - IT교육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국제적 공학교육 기준을 적용, 평가하는 대졸 IT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추진 IT고급인력 양성 (543억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IT핵심 융합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대학의 R&D 역량강화와 전략분야별 고급인재 육성 및 해외 우수 인재 활용 지원 - IT핵심 융합기술 확보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분야별 고급인 력 양성 및 대학의 전반적 R&D역량강화 추진 IT인력 고도화 (142억원) ◦급격한 IT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아키텍트급 고급인력 육성 등 산업체 전문인력 재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IT산업인력 고도 화 지원 - 산업체 전문인력의 기술수명단축을 방지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교육 전문 프로그램 도입 가. IT전문인력 양성 대학 IT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IT학과 및 IT접목학과 111개소의 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해 1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IT산업체 전문가와 IT전공 -545 - 대학생간 IT멘토링 제도 운영을 통해 935건에 이르는 산학협업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와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등 IT 전문교육기관 육성에 111억원을 지원하였다. 나. IT고급인력 양성 대학에 결집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T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개발능력이 있는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전국 38개소의 대학 IT연구센터에 92억원을 지원하여 645명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 하였고, 이동통신, DTV 등 응용분야별 시스템 기술과 반도체 설계기술을 겸비한 리더급 IT SoC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95억원을 투입하여 1,701명의 인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해외 IT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105억원을 지원하여 외국인 교수요원 50명과 191명의 우수 외국인 석․박사 과정 유학생을 국내대학에 유치하였다. 다. IT인력 고도화 IT분야 산업체 종사자의 직무능력 및 개발력 향상을 위해 58억원을 지원 하여 산업체 종사자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베디드SW, 차세대 이동 통신 및 지능형 로봇분야의 대학원 과정 개설․운영하여 136명을 교육하였 으며, 휴대폰 등 HW분야 IT현장인력에 대한 단기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억원을 투입하여 1,51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아 날로그 방송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디지털기술 직무전환 교육에 13억원을 지원하여 1,302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신규 SW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재직 SW기술 인력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SW 인력의 단계별,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수 립하는데 40억원을 지원하여 1,851명의 SW인력을 양성하였다. -546 - 3. 정보통신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방향 향후 정보통신 산업기술인력 양성은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신 시장주도형 융복합 인력양성, 수요지향적 실무형 현장인력양성, 프로젝트 리더급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 신시장 주도형 융복합 인력양성 ‘09년부터 기업, 대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타산업 및 미래기술 분야에 IT 기술을 융합․활용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1년 과정의 IT융 복합 교육과정을 전국 각 대학에 개설 및 운영 지원할 계획이며, IT 특성화 대학인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와 다학제 연구대학인 KAIST간 통합을 지원하여 IT기반 융복합 인력양성의 메카로 육성해나갈 예정이다. 나. 수요지향적 실무형 현장인력양성 대학교육에 현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New-IT인턴쉽 제도를 추진하여 인턴기간을 확대하고 인턴수행 전․후 과정에 학생과 기업을 연계하는 프로 그램을 통해 취업연결을 제고하고자 하며, 대학생들이 실습위주의 현장 프 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전문가(멘토)와 학생(멘티)을 연결하는 IT멘토링 제도를 중장기 과제 위주로 강화할 계획이다. 다. 프로젝트 리더급 고급․전문인력 양성 석․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의 전생애적 Career Path 관리체계 구축을 통 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및 소규모 연구자(교수, 석박사 학생, 박 사 후 연수생 등)의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기존의 대학 IT연구센터글로벌 IT연구소 설립을 통해 해외대학/산업체와의 협력연구, 해외인재 Research-Fellow 및 Post-doc을 영입하여 활발한 공동연구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547 - <표 Ⅳ-19-68>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억원) 구 분 '08년 '09년 비고 융복합인력양성 33 123 IT융복합교육과정 운영 등 현장인력양성 247 212 New-IT인턴쉽, IT멘토링 제도 등 고급인력양성 535 467 대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 등 이관 및 종료 163 - IT산업인력단기재교육, 인력통계 등 총 계 978 802 14. 이차전지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최석봉 가. 개 요 전지는 물리적‧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써 크게 화학전지와 물리전지로 대별되며, 이차전지는 화학전지의 일종으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장기간 연속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1회 사용후 폐기 하는 일차전지에 비해 친환경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 Ⅳ-19-69>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종 류 특 징 용 도 일차전지 1회 사용후 폐기 라디오, 시계, 장난감, 계산기, 카메라 이차전지 충‧방전 반복 사용 (500회 이상) 휴대폰, 노트북PC, (삭제), 디지털카메 라,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UPS, 신 재생에너지 저장 등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차전지로는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 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이 있으며, 납축전지는 자동차 시동용, 산업용 전 력저장장치 등 대형전지로 사용되고 있고,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및 -548 - 리튬이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PC, 전동공구 등 중‧소형 전자제품 및 모터 구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리튬이차전지는 사용전압(3.7V)이 높고, 에너지밀도가 높으며, 수 명이 길고,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대부분 첨단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슈퍼커패시터는 현재는 컴퓨터 등에서 메모리 전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출력 및 장수명 특성이 좋아 앞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나 지능형 로봇 등 대형전지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리튬이차전지와 함께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화학 전지 일차 전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1회 변환, 충전이 불가능 ‧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일차전지 등 이차 전지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충전과 방전으로 반복 사용 ‧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연료 전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 ‧ 용융탄산염형, 직접메탄올형, 고체고분자전해질형 등 슈퍼 커패시터 물리적 커패시터와 이차전지의 특성을 혼합한 전지 물리 전지 광, 열, 원자력 등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태양전지, 열전소자, 방사선 전지 등 <그림 Ⅳ-19-23> 전지의 작동원리에 의한 분류 나. 산업현황과 전망 (1) 세계 이차전지산업의 현황 이차전지는 1859년에 납축전지가 발명된 이후 자동차 및 산업용 등 대형 전지 위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소형 이차전지로는 니켈카드뮴전지와 -549 - 니켈수소전지가 각각 1899년과 1970년에 발명되어 전자기기 및 전동공구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리튬이차전지는 1986년에 발명된 이후 휴대폰, 노트 북PC, MP3P 등 전자제품 위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1991년 일본의 소니텍에서 처음 상용화에 성공하여 2000년까지 세계시장의 95% 이상을 독점해 온 첨단기술 산업으로 일본은 리튬이차전지의 핵심 부품‧소재, 생산장비의 기술유출을 직‧간접적으로 통 제하여 후발국가들의 개발과 생산을 억제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리튬이차전지의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최근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55% 이하로 낮아졌다. 중국은 자국 내의 막대한 잠재시장 수요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 으로 리튬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한 결과 우리나라와 2, 3위를 다투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BYD를 포함한 리튬이차전지 생산업체는 일본과 한국이 자동화 공정을 채택한데 반해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공정 및 반자동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안전성이나 신뢰성면에서 문제가 발생 되는 등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저렴한 생산비용에 의한 가격 우위와 수입 전자기기에 대한 자국산 리 튬이차전지 사용권유로 Nokia, Motorola 등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에 납품 하고 있으며, 리튬이차전지의 가격인하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에너자이저, 듀라셀 등의 전통적인 일차전지 업체들이 지속적인 기 술개발과 개도국 현지공장 운영 등을 통해 일차전지 산업에서는 뛰어난 경쟁 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차전지 중심의 시장 재편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에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현재는 신개념 전지의 원천기술 개발 및 전기자동차에 활용될 전지 시스템 등 전지 활용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리튬이차전지를 양산화하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대부분 연구벤처 성격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선행기술개발에 집중하여 기술 판매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50 - (2) 세계 시장동향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는 총 180억불 규모로 납축전지가 110억불을 상회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리튬이차전지는 61억불 수준이 며,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는 각각 9억불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납축전지와 니켈카드뮴전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기술발전이 없어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니켈수소전지는 시장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리튬이차전지는 지속적인 성장이 유지되고 있다. 리튬이차전지 시장규모는 기술발전 및 생산능력 확대로 가격하락이 지속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5%가 넘는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첨단제품의 디지털 컨버전스화에 따라 고밀도의 전지가 요구되고 새로운 전자기기가 등장하는 등 수요가 계속 증대되어 왔으며, (삭제)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저부가가치 전자제 품과 전동공구 등 분야에서 리튬이차전지의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표 Ⅳ-19-70> 세계시장 규모 (단위 : 백만불)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3-07 증가율 총 계 28,455 29,382 30,070 31,645 32,207 3.1% 일차전지 10,107 10,218 10,345 10,471 10,559 1.1% 이차전지 18,348 19,164 19,725 21,175 21,648 4.2% 납축전지 12,653 12,850 12,900 13,500 13,450 1.5% 리튬이차 3,991 4,369 4,692 5,722 6,148 11.4% 니카드 951 1,010 1,050 908 935 -0.4% 니켈수소 631 788 919 858 900 9.3% 슈퍼커패시터 122 147 164 187 215 15.2% -551 - (3) 세계시장 전망 소형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인 Mobile IT(휴대폰, 노트북PC 등) 사용확산과 휴대용 전자‧정보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막대한 잠재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시장의 경우 리튬이차전지의 최대 수요기기인 휴대폰의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동공구에도 리튬이차전지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전체적인 세계 시장 전망이 매우 밝다. <표 Ⅳ-19-71>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단위 : 억불)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5년 리튬이차 61.3 83.2 85.0 93.4 136.4 니켈수소 7.44 8.07 7.36 7.49 7.75 니켈카드뮴 7.91 7.99 6.76 6.17 3.54 계 76.65 99.26 99.12 107.06 147.69 <그림 Ⅳ-19-24>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552 - 중‧대형 리튬이차전지는 아직은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는 니켈수소전지가 사용중이나, 2010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으로 빠르게 시 장이 확대되어 리튬이차전지 시장에서 새로운 한 분야를 구축하여 갈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다. 국내산업 현황과 전망 (1) 국내 산업현황 국내 이차전지 생산은 1987년 로케트전기에서 니켈카드뮴전지를 생산한 것이 처음이며,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연 구는 199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니켈수소전지는 로케트전기, 삼성 SDI, LG화학 등에서 시제품까지 생산하였으나, 리튬이차전지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니켈수소전지의 핵심부품 생산기술이 없 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어려움이 있어 국내에서는 니켈수 소전지 사업을 포기하고 리튬이차전지의 기술개발에 집중하였다. <표 Ⅳ-19-72> 리튬이차전지 생산업체 현황 (기준:2007년) LG화학 삼성SDI SK모바일에너지 에너테크인터내셔널 기타 생산능력 (만셀/월) 3,000 3,800 175 50 92 한편,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정부가 1990년초부터 단독과제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지원하였으나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고 산업화가 부진하여 1997년에 산업체 중심의 중기거점사업으로 산업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일본이 10여년이상 연구개발한 리튬이차전지를 단기간 내에 개발하고 -553 - 2000년부터 양산에 본격 돌입하여 최근에는 일본에 근접한 양산기술을 확 보하게 되었으며, 리튬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도 10여개사로 늘어났다. ? 산업적 측면 강 점 약 점 - 생산설비의 전 공정 자동화로 대량 생산시스템 구축 - High-end 제품 생산중심의 선진국 시장 점유 및 확대 - 대기업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확대 - 핵심 원자재 수입의존도 심화, 가격 급등으로 경쟁력 약화 - 부품·소재 활용기술 취약 - 중소 부품·소재업체들의 생산투자 미흡으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 취약 기 회 위 협 - 모바일 IT의 국제경쟁력 확보, 수출 증가로 전지 수요 확대 - HEV, 지능형 로봇, 전동공구 등 전지 수요가 많은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 -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지 수요 증가 - 중국 중·저가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가 격경쟁력 약화 초래 - 미국, 일본 등은 정부주도로 HEV용 전지산업 육성 추진 - 이차전지 발열, 발화 사고 등 안전성 강화 요구로 사업 위협요인 증가 ? 기술적 측면 강 점 약 점 - 이차전지 제조분야의 자동화 생산기 술 확보 - 전지설계분야의 고급기술인력 육성 으로 기술경쟁력 향상 - 첨단 IT산업의 제품화 기술력 보유 - 부품·소재 기초기반, 원천기술 취약 -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 등 연구개 발 능력 부족 - 기술개발에 대한 산·학·연 협력 및 정 부 지원 미흡 기 회 위 협 - 전지생산 증가로 부품·소재분야의 기 술개발력 증대 - 모바일 IT, HEV 등 Time to Market을 위한 이차전지 기술 요구 - 국내외적으로 산업용의 대형 전지 기술개발 투자 확대 - 고급두뇌의 이공계 기피현상 지속 - 중국은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국 내 산업계를 빠르게 추격 - 일본은 핵심기술 확보 및 특허 등록으 로 국내기업의 상용화 등 견제 <그림 Ⅳ-19-25>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554 -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 관련 산업은 그동안 Cell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 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새로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 과 개발기술 축적 미흡, 전문기술인력 부족, 막대한 R&D자금 소요, 투자대 비 회수기간 장기간 소요 및 국내시장협소 등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어 왔었다. 그러나 LG화학과 삼성SDI가 1999년부터 양산설비 도입과 투자확대 계 획 등을 발표하고, Cell 제조업체가 계속 설립되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부품‧소재 관련 업체들도 R&D 투자와 생산설비 투자를 적극 추진하여, 현 재는 30여개사가 생산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 존하던 음극활물질과 격리막을 양산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함에 따라 양극, 음극, 격리막, 전해액 등 4대 핵심소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내시장 동향 국내 소형 이차전지시장은 1990년 이전까지는 니켈카드뮴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여 왔지만 1990년 이후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로 양분 되었 다가 1999년을 전‧후로 리튬이차전지로 수요가 급격히 이동되었다. 그 이유 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휴대폰 생산업체들이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이 우수한 리튬이차전지를 채택해 본 결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리튬이차전지의 선호도 가 급상승하여 시장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리튬이차전지는 2000년까지는 거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LG화학 과 삼성SDI가 적극적으로 양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한 결과 2004년부터 국 내 생산이 1조원을 돌파하였고 2005년 수출은 7억불을 초과하는 등 국내‧ 외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휴대폰, 노트북 PC 등 첨단 전자기기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리튬이 차전지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555 - (3) 국내시장 전망 국내 리튬이차전지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국내 전지 생산능 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가고 있으며, 휴대폰, 노트북PC는 물론 앞으로 첨 단기기의 디지털 컨버전스화 확대와 유비쿼터스시대에 맞는 고밀도 소형전 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및 지능형 로봇 등에 사용될 대용량 전지시장이 새롭게 창출되는 2015년에는 국내 리 튬이차전지 생산이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표 Ⅳ-19-73> 국내 리튬이차전지 수급 실적 (단위:수출, 수입:백만불/생산, 내수:십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잠정) 수 출 732 1,077 1,507 2,110 수 입 424 326 402 414 생 산 1,040 1,285 1,713 2,398 내 수 229 200 260 350 다. 주요시책 정부는 휴대폰, 노트북 PC, 캠코더, MP3 등 Mobile IT기기의 핵심부품 인 리튬이차 전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7년 중기거점과제를 추진한 이 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차세대 전지를 10대 성 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기술개발로드맵을 작성하였고, 동 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 기술기반조성,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이후에는 기술력 및 시장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비 절감을 지원하고자 시설재 관세 감면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핵심소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리튬이차전지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56 - (1)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세계 일류화 기술개발 정부는 소형 이차전지의 수요가 휴대폰, 노트북PC 등 첨단 전자‧정보기 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기기에 적용할 전지로 리튬이차전지를 선정하여 1997년 “차세대 소형전지 기술개발” 과제를 중기거점사업으로 추 진하였다. 본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은 핵심 부품‧소재, 생산장비 및 제조 기술개발을 동시에 수행하여 기술개발결과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도록 개 발체계를 구상하였으며, 기술개발 결과가 산업화에 연계되도록 산‧학‧연 간 의 컨소시엄 체재로 집중 지원한 결과 일본이 10여년이상 연구 개발하여 상용화한 제품을 3~4년 만에 자동화 생산에 성공하여 과제 수행종료와 동 시에 3개사가 양산에 돌입하였다. 동 과제가 종료된 후 2003년에는 “고성능 리튬이차 폴리머전지의 제조 기술 및 부품, 소재, 핵심장비 개발” 과제를 역시 중기거점사업으로 시작하 였으며, 2004년에는 성장동력사업으로 “초고용량 리튬이차전지 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현재는 세계 리튬 이온전지 시장의 23%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후에는 현재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형 리튬이차전지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를 국산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지 기술 및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2) 미래형 자동차 및 지능형 로봇 등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및 지능형 로봇 등은 동력원으로 고출력의 중‧대 형 이차전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들 산업이 활성화되면 고성능 대형 이 차전지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 아 리튬이차전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557 - <그림 Ⅳ-19-26> 기술개발 및 인프라 사업 현황 정부는 2008년까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적용할 리튬이차전지를 개 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용 고출력 리튬 이차전지 개발” 과제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리튬이 차 전지와 함께 사용될 “3 V 급 초고용량 커패시터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 동차 응용기술 개발” 과제를 신규로 추진하였다.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니켈수소전지를 채용한 제품이 일본에서 매년 40만대 정도 생산되고 있으 며 2010년 이후에는 리튬이차전지를 채용한 제품이 본격 시판될 것으로 예 상된다. 지능형 로봇에 사용될 고성능, 고안전성의 중․대형 이차전지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2006.12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하 였다. 아울러 산업용 전력저장장치 등에 사용될 전지는 기존의 납축전지 시 장을 대체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558 - (3)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 국내 이차전지산업이 짧은 기간에 세계 2위의 생산국으로 진입하였으나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구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전문 연구인력도 부족 하여 핵심 부품‧소재의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 소재를 일본에 의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3년도에 “차세대전지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시험‧평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핵심 부품‧소 재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5년도에는 소재의 정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 대전지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사업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시작하였다. <표 Ⅳ-19-74> 리튬이차전지 성장 전망 구 분 ’07년 ’12년 ’15년 생산(억불) 17.6 41.2 64.9 수출(억불) 15.5 37.9 61.6 고용(만명) 0.3 0.7 1.1 정부는 기반조성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세제 지원 등 이차전지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이차전지 핵심 부품‧소재 중 수입이 불가피하고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559 - 수입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핵심 생산장비인 주입기, 도포기, 접 착기 등 20개 품목을 관세감면(대기업30%, 중소기업50%)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전지 제조업체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 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있다. 품 목 관세율 산화코발트 (2822-00-1091) 4% ⇒ 0%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 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고(7년간 100%, 3년간 50%), 기 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여 외국인 투자 촉 진을 유도한 결과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활물질 업체를 천안에 유치하 는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이차전지산업을 첨단기술 및 제품에 포함시켜 기 술개발자금, 시설자금지원, 공장입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 등 지원을 확대하여 가고 있다. 15. 광산업 정보전자산업과 사무관 박종학 가. 광산업 개요 광산업에 대하여 표준화된 정의는 없지만 빛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고 제 어하거나, 빛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및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광산업은 빛을 전자산업, 생물산업 등과 결합시켜 다양한 기술 및 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함으로써 인간생활을 고 도화하고 윤택하게 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560 - (1) 광산업 분류 및 그 응용 광산업의 범위는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광정보기기, 빛을 만드는 광원과 광전소자, 계측과 레이저분야에 응용되는 광정밀기기, 그 밖에 광소재, 광학기기로 분류된다. <표 Ⅳ-19-75>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광통신 광통신시스템 기간망 전송장치, 분배망 전송 능동형 장치, 수동형 장치 광통신부품 통신용 수발광소자 수동형 부품, 능동형 부품 통신용 광섬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원 반도체 광원, 방전용 광원, 특수광원 광전 변환기 반도체 광검출기 태양전지 비반도체 광변환기 광정밀기기 레이저 기기 의료용,산업용, 연구용 광계측 및 센서기기 의료용, 산업용 광소재 광재료 비결정 광재료, 광결정 광소재 부분품 비통신용 광섬유 광학재료부품 광정보기기 광정보 입출력기기 입출력 가능기기 출력 전용기기 광정보저장 매체 저장 반복 매체, 일회 저장 매체 영상 표시기 평판 디스플레이 3차원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광학기기 관측검사기기 일반용, 산업용 화상기록재생 일반용, 산업용 -561 - 광통신은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보급, 전자정부 구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정보유통량과 속도가 광통신 기술로 해소되고 최근에는 홈 네트워크에 관련된 광가입자망(FTTH : Fiber To The Home)구축사업이 추진되어 통신용 부품 신규수요 시장 창출 등 새로 운 시장 수요가가 예측되고 있다. 광정보기기는 저장매체가 플로피디스크(FD)에서 CD로, CD에서 DVD로 진화하면서 궁극적으로 광기술을 통해 고속저장과 고밀도 저장용량이 가능 해지고 있어 정보화사회의 기반이 된다. 반도체광원인 LED는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고효율 조명 등의 보급을 통 해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임으로써 에너지절약과 환경분 야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반도체광원 등 새로운 대 체광원을 개발 중에 있다. 광정밀기기는 의료, 생산가공 및 정밀측정, 연구, 국방등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2) 광산업의 특성 광산업이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해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산업으로써, 자연광을 포함해 다양한 성질의 빛을 만들고, 제어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광학 및 광원(조명기기) 분야에 국한되었으 나 1960년대 레이저가 발명된 이후 광전자, 초정밀 계측, 의료기기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광산업은 아이디어 및 기술력의 비중이 큰 지식기반형 산업이며, 환경친 화형 산업으로 기초기술과 고급인력을 근간으로 하는 연구개발(R&D)이 중시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아울러, 광산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 정보화 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 로 그 중요성은 높은데,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자 -562 -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미래 유망 분야 산업의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상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다는 점과 새 로운 기술의 창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간 내에 후발국이 선발 국을 추월할 수 없는 산업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광산업 관련분야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연구개발, 시험생산, 양산, 인력양성 등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큰 시너지효과 창출되 는 지역집적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미 미국․일본등 선진국은 집적지 개념(clustering)을 바탕으로 광산업을 육성 중이며,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인 육성시책을 벌이고 있다. 나. 광산업 동향 (1) 세계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전세계 광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도 약 315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도에는 약 338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전반적인 세계 광산업 시장은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Ⅳ-19-76>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단위:십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추정) 2010 광통신 13,110 16,827 22,569 25,277 28,437 42,534 광원및광전소자 26,895 28,681 34,550 38,010 42,151 41,975 광정밀기기 22,191 25,480 29,406 32,640 36,758 45,900 광소재 3,466 3,928 3,466 3,899 4,298 5,755 광정보기기 123,692 126,269 139,409 150,560 160,320 185,563 광학기기 36,312 41,305 41,412 42,090 43,244 64,208 전 체 225,666 242,490 270,812 292,476 315,207 385,935 * 자료 : 광산업육성및집적화계획, 가트너그룹(적용환율 : 1,250원/USD) -563 - 세계의 광산업 시장 비중은 미주지역 29.5%, 아시아 26.8%, 일본 19.1%, 유럽 17.5%, 기타 7.1%의 비중이며, 아시아 및 일본지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현황조사자료 <그림 Ⅳ-19-27>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광통신 분야에서 통신시장회복, FTTH수요확대, 설비투자 회복, 트래픽 량 증가 등에 힘입은 광통신 시장의 회복과 OLED 기술을 이용한 조명용 면광원 기술개발, 태양광 발전설비 증가, 미국ㆍ일본ㆍ유럽을 중심으로한 의 료용 레이저기기 시장의 고성장 등에 힘입어 2010년까지 연평균 7.2%내외 의 고성장세를 유지 할 것 전망된다. 세계적인 광통신 업체들의 경우 2002 년부터 2004년 까지 3년간 구조조정과 동종업체간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산업개편이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도 광통신 관련 업체들의 수직적 통합 및 신규 서비스 창출(블루오션 시장 개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 측된다. 2000년 이전 광통신 시장의 주요 성장동력은 북미지역 시장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일본의 e-Japan project의 FTTH 구축사업 및 중국의 광통신 수요 증가 등 아태지역의 수요가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564 - 광원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과 맞물려 LED분야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고출력 LED출현으로 일반 조명 대체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광원 및 광전소자분야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0% 정도의 성장률을 유 지하여 왔으며, 2007년 42조원 수준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그중 OLED를 이용한 조명시장과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약진으로 세계 태양광발전량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35%이상 성장하였고 오는 2010년까지 해마다 30∼40%의 성장률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 광정보기기분야는 광산업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로써, 최 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2007년 160조원 수준의 시장을 형성하 였고, 광정보기기 분야 중 영상표시기 분야는 전체 광정보기기 시장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의료용 레이저기기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연평균 26%이상씩 성장하였고, 2007년도 17.5%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른 분야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타산업과의 융합 범위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광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규모는 당분간 증가추세로 전망됨 (2) 국내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국내 광산업은 2007년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생산제품의 90% 정도를 수출하는 수출역점사 업으로 점차 그 점유율을 확대하여 가고 있으며 2010년에는 36조원의 국내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세계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상표시기 분야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에서는 세계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565 - <표 Ⅳ-19-77>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추정) ‘08(예상) '10 세계시장 205,243 225,666 242,490 270,812 292,476 315,207 338,180 385,935 국내시장 10,923 11,735 13,094 14,908 17,256 20,288 24,250 35,874 국내점유율 5.3 5.2 5.4 5.5 5.9 6.4 7.2 9.3 * 자료 : 광산업육성및집적화계획, 가트너그룹, 한국광산업진흥회 (적용환율 : 1,250원/USD) 국내 광산업 시장 전체 규모는 2007 기준 약 20조원 수준이며, 국내 광 관련 업체는 약 1,450여개로 광정보기기, 광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 소기업에 해당된다. 국내 광산업 수출입은 2007년 기준으로 수출 19.5조원, 수입 8.7조원으로 약 10.8조원 규모의 무역 수지를 나타냈는데 중국의 대규모 신규투자와 전 세계적인 초고속인터넷망 및 FTTH 관련 서비스 확충에 따른 신규 수요가 꾸준히 발생됨에 따라 국내 광통신 업체들은 2007년 내수시장 및 수출 실 적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19-78>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생 산 201,200 11 237,280 18 277,610 16.9 318,120 14.6 내 수 124,800 13 149,080 19 172,560 15.7 202,880 17.6 수 출 101,530 7.9 118,370 16 156,270 32.0 195,670 25.2 수 입 68,290 8.7 75,040 9.8 80,850 12.7 8,715 7.8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566 - <표 Ⅳ-19-79> 분류별 업체 현황 구 분 계 광통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정보 기기 광정밀 기기 광소재 광학 기기 기타 업체수 1,450 380 339 219 197 188 70 57 % 100 26.2 23.4 15.1 13.6 13.0 4.8 3.9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광정보기기(TV 시장), 휴대폰 부품 시장, 반도체 광원(LED)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수출 및 내수 시장 규모는 커졌으나, 단가하락이 지속적으로 진 행되고 있어 수익성면에서는 그다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광산업분야 생산 및 수출 실적은 연관 산업 수지개선과 고품질 정보기기 소비 확대, 광통신부품 수요증가 및 신규투자 회복세 등에 힘입어 내수액도 증가되었다 광통신, 광원, 광정밀기기, 광소재의 해외 원자재 구매 비중(국내와 해외) 이 증가로 인해 수입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광원 분야의 경우 기술 향상 및 단가하락을 통한 적용 범위 확대 (자동차용 조명, 실내조명, 응용제품 개발)로 인해 빠르면 2008년부터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통신은 2006년, 2007년도에 이어 FTTH 가입자망 확대에 따른 관련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시장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IPTV, 홈네 트워크, 와이브로 서비스 등으로 인해 광통신 분야의 국내·외 수요가 확대 됨으로써 이에 따른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섬유는 세계 3위이며 수동소자는 해외 기업체와 대등한 위치에 있으나 능동소자기술은 다소 열세이다. 광정보기기에서 광 pickup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가장 우세하며, 광정보 입․출력기와 영상표시기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567 - 기타 일반광학부품 분야는 전통설비 및 전통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점 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광산업은 성장단계에 있지만 소재와 부품관련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써 고급인력 확보 및 원천 기술개발이 요구 된다. 광산업 대분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는 광정보기기분 야(디스플레이, 입출력기기, 광 정보저장 매체)로서 수출에서 보면 전체 광 산업의 약 77%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LCD관련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수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입면에서 볼때 광정보기기와 광학기기 제외한 타 광산업 분야는 수 입초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신제품 출시로 수입 초과 폭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Ⅳ-19-80> 광산업 수출 실적 및 전망 (단위:십억원, %) 연도 분야 2005 2006 2007(추정) 2008(예상)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광통신 374 12.0 441 17.9% 548 24.2% 683 24.6% 광원 및 광전소자 434 14.3 499 14.8% 579 16.1% 689 19.0% 광정밀기기 333 9.5 495 48.7% 595 20.2% 691 16.1% 광소재 371 7.3 343 -7.5% 371 8.1% 400 7.8% 광정보기기 8,883 24.4 12,161 36.9% 15,704 29.1% 17,956 14.3% 광학기기 1,442 -12.6 1,688 17.0% 1,770 4.8% 1,950 10.2% 계 11,837 16.6 15,627 32.0% 19,567 25.2% 22,369 14.3%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568 - <표 Ⅳ-19-81> 광산업 수입 실적 및 전망 (단위:십억원, %) 연도 분야 2005 2006 2007(추정) 2008(예상)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광통신 644 0.4 785 21.8% 884 12.6% 982 11.0% 광원 및 광전소자 1,066 5.8 1,369 28.4% 1,504 9.9% 1,634 8.6% 광정밀기기 1,810 3.1 2,127 17.5% 2,311 8.6% 2,473 7.0% 광소재 571 12.4 595 4.2% 647 8.7% 692 7.0% 광정보기기 2,057 5.2 2,177 5.8% 2,294 5.4% 2,444 6.5% 광학기기 1,023 6.5 1,033 1.0% 1,075 4.0% 1,139 6.0% 계 7,171 5.0 8,085 12.7% 8,715 7.8% 9,364 7.5%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다. 2008년도 광산업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생 산 내 수 수 출 수 입 광산업 36,369 (14.3%) 24,250 (19.5%) 22,369 (14.3%) 9,364 (7.5%)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200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매출 및 수출 실적이 호전 되고 있는 국내 광 산업의 경우 2008년도 생산액이 36조 3,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3% 증가 (세계시장은 약 7.2% 성장 예상) 할 것으로 전망 된다. 광원의 경우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 및 LED 조명분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적으로 원유값 상승과 이에 따라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해 광관련 산업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LED 응용분야의 경우 일반조명, 자동차조명, 디스플레이, 의료/농업조명 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07년 기준 약 156조원의 시장을 형성하여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약 3배 이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임을 알 수 있다. -569 -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2007년에 이어 2008년부터 광대역통합망 (BcN) 및 인터넷 전화(VoIP)망에 IPv6 도입 일정을 구체화함에 따라, 국 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IPv6 관련장비(중소형 스위치/라우터, IP-PBX, 게이트웨이, 유무선 IP폰) 상용화 및 국내 내수 시장에 침투할 예정이다.(현재까지 해외전문업체가 주도) 광산업 및 연관 산업은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정보가 전 및 홈네트워크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로써 그 활용 및 응용범위가 다양 해지고, 중국과 북유럽의 광통신관련 대규모 투자 및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융·복합화 추새에 따른 광관련 기술이 적용범위가 확대(신재생에너지, 광전자/전지, 광나노기술 등)되고 있어 광 관련 산업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6. 중전기기 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사무관 정태윤 가. 중전기기 산업의 범위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사용에 필요한 전기기기 중 가정용 전기기기와 조명기기 등 경전기기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즉,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에 소요되는 기계,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 산․공급․이용․운용․제어하거나 기계적․물리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 계 및 전선류를 총칭한다. 중전기기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융합화의 급진전 으로 산업 형태가 복잡화․시스템화되면서 전력전자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 을 응용한 기기까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신소재․초전도기술․디지털기술 등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각종 중전기기에 적용되면서 중전기기의 범위도 의료용․환경산업용․전기교통용 기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570 - <표 Ⅳ-19-82> 중전기기의 범위 1970년대 ◇ 전원용 전기기기 :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변성기, 정류기, 계전기기, 수배전반, 콘덴서, 애자류, 금구류, 접속기구, 계측기기, 전선류 ◇ 산업용 전기기기 : 전동기, 용접기, 전동공구, 전기로, 전압조정기, 송․배전기기, 공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콘베어 ◇ 전기부품소자 : 축전지, 건전지, 자석류, 절연재, 전선접속재, 충전기 ▼ 1980년~1990년대 ◇ 종전의 전기기기 ◇ 전원용/산업용 전기기기 : GIS, 변환기기, 제어장치, 감시진단장치 ▼ 2000년 이후 ◇ 종전의 전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 자기부상열차, 전기자동차, 고속전철 ◇ 전력 IT 기기 : 전력관리, 전력수송, 배전자동화, 분산전원장치, 계측제어, 전력품질 개선 시스템(FACTS), 지중 초고압 송전(HVDC) ◇ 초전도 전력기기 :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발전기, 초전도 모터, 초전도 한류기, 초전도 에너지저장 응용기기장치 (SMES) ◇ 초전도 응용기기 : MRI, X-ray, CRT, 의료진단기, 의료용 보조기, 인체기능보조장치 ◇ 디지털 기기 및 진단시스템 : 디지털릴레이, 배전용 동기차단기, 전기품질 감시장치, GIS 진단시스템, 주변압기시스템, 종합제어진단장치 -571 - 나. 산업의 특성 중전기기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국가 전력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자본재 산업으로 전력회사 또는 산업현장을 주 된 수요처로 하고 있다. 고전압․대전류에 수반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과 국제적 인증이 필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전기기는 일반 상품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품의 수명이 대개 20년 정도로 길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느리며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전기기 각 제품은 전체 전력공급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변경이 어렵고 규격화 및 표준화가 중요하며, 기술은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선진 국 가․기업이 국제표준을 주도함으로써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기 술개발을 통한 시장선점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많은 중간 시설재가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부품․소재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전후방 효과가 탁월하다. 셋째, 성장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변동, 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동향에 따라 경기의 변동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구매 처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주 물량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가 지고 있다. 넷째, 수익적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점진적인 수요증가, 선두업체 위주 의 시장형성 등의 요인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며, 설비투자가 점진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낮다. -572 - 다. 생산동향 (1) 세계 동향 중전기기와 관련된 세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는 2007년 8,186억 달러로 추정되며, 2000년 이후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 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3,018억 달러, 유럽지역이 2,780억 달러, 아메리카지 역이 1,779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은 2000년 이후 중국의 전력난 심화로 인한 신규 발전설비의 건설과 동남아지 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4년 세계 교역시장 점유율은 2.9%(20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Ⅳ-19-83> 중전기기 관련 세계 교역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증가율 세계전체 6,512 6,058 6,088 6,649 7,071 7,425 7,796 8,186 5.0 아프리카 468 462 467 477 495 519 545 560 2.8 아메리카 1,588 1,442 1,336 1,486 1,556 1,604 1,715 1,779 3.7 아시아 2,217 1,960 2,096 2,235 2,528 2,668 2,790 3,018 8.2 유럽 2,197 2,155 2,150 2,404 2,445 2,587 2,697 2,780 3.1 대양주 42 39 39 47 47 47 49 49 0.0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4 -573 - <표 Ⅳ-19-84> 국가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 구 분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멕시코 프랑스 영국 한국 기타 규모(억불) (점유율,%) 954 (13.5) 876 (12.4) 700 (9.9) 496 (7.0) 428 (6.1) 305 (4.3) 269 (3.8) 203 (2.9) 2,840 (40.1)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4 2004년도 중전기기 관련 교역 중 주요 국가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국가 중에서 는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Ⅳ-19-85> 세계 주요국의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 계 회전기기 (394억불) 전력용기기 (376억불) 회로개폐장치 (1,102억불) 송배전용기기 (460억불) 기타전기기기 (1,154억불) 순위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1 독일 12.3% 중국 16.8% 독일 14.3% 멕시코 12.2% 일본 13.5% 2 미국 10.3% 홍콩 11.9% 일본 11.8% 미국 9.8% 독일 11.3% 3 중국 9.1% 독일 9.7% 미국 10.7% 독일 9.1% 중국 10.3% 4 일본 7.7% 미국 7.3% 홍콩 6.5% 중국 7.3% 미국 9.8% 5 멕시코 5.6% 일본 5.7% 중국 6.5% 일본 4.3% 홍콩 5.3% 6 프랑스 4.9% 멕시코 4.4% 프랑스 5.6% 프랑스 3.7% 멕시코 5.0% 7 홍콩 4.8% 프랑스 3.2% 멕시코 4.3% 이태리 3.4% 영국 4.0% 8 영국 4.8% 이태리 2.9% 영국 3.1% 홍콩 3.3% 프랑스 4.0% 9 덴마크 4.5% 영국 2.5% 싱가폴 3.0% 폴란드 3.1% 벨기에 3.0% 10 이태리 4.4% 싱가폴 2.2% 말레이 2.9% 영국 2.2% 싱가폴 2.4% 그외 한국 1.7% 한국 2.3% 한국 1.9% 한국 2.2% 한국 3.1%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4 -574 - 한편, 중전기기 중 송전용 및 배전용 기기의 2004년도 세계시장 규모는 801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5.84% 증가하여 2010년에는 1,1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 8.63%, 중동 6.80%, 동유럽 6.13%의 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Ⅳ-19-86> 주요 수출대상국의 송배전기기 투자계획 전망('04~’10)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2004 2010 연평균 증가율 미 국 10,093 12,636 3.60 일 본 5,552 6,536 2.48 브라질 2,596 3,704 6.12 러시아 2,220 3,022 5.62 인 도 2,986 4,197 5.89 중 국 13,564 27,948 12.83 말레이시아 1,218 1,916 7.85 인도네시아 659 1,013 7.40 베트남 205 348 9.55 사우디아라비아 741 755 0.14 아랍에미레이트 674 1,314 11.99 이 란 213 347 8.31 남아공 502 630 3.98 리비아 46 67 6.25 계 41,269 64,433 6.57 자료 : Goulden Reports 2004 -575 - (2) 국내 동향 (가) 산업상 위치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7년 사업체 수는 4,172개로 제조업 전체의 3.4%, 생산액은 21조5천억 원으로 2.5%, 종업원수는 105천명으로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제조업 에서의 중전기기 산업의 위상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저가․저부가 가치 노동집약적 상품 위주의 생산에 주력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중전 기기 산업의 제조업 내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전자응용기술, 초전도기술 및 디지털기술을 복합한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로의 구조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 는 상황이다. <표 Ⅳ-19-87>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증감률 (‘01~’06) 사업체 수 (개) 제조업(A) 105,873 110,356 112,662 113,310 117,205 119,798 122,793 2.5 중전기(B) 3,709 3,896 4,052 4,094 3,992 4,090 4,172 2.0 B/A(%) 3.5 3.5 3.6 3.6 3.4 3.4 3.4 - 생산액 (십억) 제조업(A) 583,898 634,304 677,495 740,970 811,928 836,525 879,297 7.5 중전기(B) 15,136 16,476 17,639 18,874 20,676 20,739 21,548 6.6 B/A(%) 2.6 2.6 2.6 2.5 2.5 2.5 2.5 - 종업원 수 (천명) 제조업(A) 2,648 2,696 2,735 2,798 2,865 2,926 2,985 2.0 중전기(B) 94 97 100 101 102 103 105 1.9 B/A(%) 3.5 3.6 3.7 3.6 3.6 3.5 3.5 -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576 - 중전기기 산업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7년 6,206 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7,272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11억 달러의 무역적 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수출은 연평균 15.5%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16.4%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Ⅳ-19-88>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연평균 증가율('01-’06) 수 출 2,445 2,284 2,495 3,187 3,786 4,856 6,206 15.5 수 입 2,888 3,074 3,495 4,407 5,466 6,112 7,272 16.4 자료 : KOTIS (나) 산업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LS산전, 현대중공업 등 상위 6개사와 80여 개의 중견기업 및 4,000 개의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증가율 둔화, 업체간 중 복․과당경쟁, 개도국 등 해외 신규시장에서의 수요증가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중전기기 산업도 내수 위주에서 점차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중동, BRICs,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전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 으로 전개하고 있다. -577 - (다) 가격경쟁력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의 가격경쟁력은 내수시장의 규모, 국산화 추진시 기 등에 따라 품목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주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에의 납품으로 내수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국산화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진 초 고압 변압기, 유도전동기 등은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개폐기, 중형 유도전동기 및 변압기 등 범용제품은 중국, 대만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표 Ⅳ-19-89> 주요 제품 가격수준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비 고 변압기 100 124 95 86 인건비, 부품가격 격차 전동기 100 160 100 80 소재가격, 설계기술, 품질 발전기 100 110 90 - 가격경쟁 치열 차단기 100 112 89 77 지명도, 인건비 격차 전력변환장치 100 120 80 78 핵심 부품비 및 인건비 격차 자료 : 국내 중전기기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4. 1. (라) 기술경쟁력 우리 중전기기 업계에서는 수입대체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 해 그 동안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아직도 설계기술, 절연기술, 소재기술 및 시험기술 등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결하기에는 자금, 인력, 장비, 경험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중전기기 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제가 미흡하 -578 - 고, 제품생산의 전문화와 분담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업체간 중복․과 당경쟁이 빈발하며, 한국전력공사라는 안정적인 공공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그 동안 해외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하는 등 내수중심의 경영이 지속되어 아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수준을 분야별로 볼 때, 전력설비 운영기술은 선진국의 90% 이상, 조립․제작기술은 80~90% 수준에 이르는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 로 파악되나, 설계․해석 기술, 핵심 부품․소재 기술, 자동화 기술 등 핵심 기술은 선진국의 50~80% 수준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흡수하는 단계이다. 신형 발전설비 기술이나 대용량 전력변환 기술, 계통제어 기술 등 신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며, 환경관련 기술은 기반확립을 위 한 기초 및 응용 연구 진행단계라 할 수 있다. <표 Ⅳ-19-90> 품목별 기술경쟁력 비교 구 분 한국 최고보유국 경쟁대상국 비 고 변압기 88 100 (미국) 79 (대만) 절연지 및 프레스보드, 에폭시 수지, 초고압 붓싱은 수입에 의존 전동기 90 100 (미국) 95 (일본) 견인 전동기 등 부하가 까다로운 것은 기술도입 발전기 80 100 (미국) 95 (일본)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 설계 및 부품 기술력 부족 개폐기 83 100 (미국) 89 (일본) 자동 조작회로 설계능력 부족 차단기 81 100 (미국) 89 (일본,독일) 기초 설계기술 및 관련 소재산업 기 술 취약 전력 변환장치 85 100 (일본) 100 (일본) 설계기술인 제어회로 설계능력은 보 유하고 있으나, 주회로 설계는 외국 제품 모방 자료 : 국내 중전기기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4. 1. -579 - (3) 수급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그 기반을 넓혀 왔 다. 즉, 국가 기간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력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관수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전력분야의 전자기술 응용확대 및 전기품질 향상을 위한 중전기기 수요가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표 Ⅳ-19-91>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감율 ('01-’06)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수요 내수 15,579 17,266 18,639 20,094 21,357 21,932 22,250 7.1 수출 2,445 2,284 2,495 3,187 3,786 4,856 6,206 15.5 계 18,024 19,550 21,134 23,281 25,143 26,545 28,456 8.1 공급 생산 15,136 16,476 17,639 18,874 19,677 20,739 21,548 6.5 수입 2,888 3,074 3,495 4,407 5,466 6,112 7,272 16.4 수출비중 (%) 16.2 13.9 14.1 16.9 19.2 23.4 28.8 수출/생산 수입비중 (%) 18.5 17.8 18.8 21.9 25.6 27.9 25.6 수입/내수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4) 수출입 동향 (가) 수출 동향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 수출이 650억 달러이던 1990년에는 전기산업 전체 수출이 총 수출의 0.9%인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이후 전기산업의 수출이 연평균 15.5%의 성장을 계속하여 2007년에는 -580 - 우리나라 총 수출의 1.8%인 62억 달러로 1990년과 비교하여 10배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9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전기기 산업은 주 수출국이던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가 주변국가의 경기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0.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1998년에는 13.9%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2000년과 2001년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02년에는 다시 6.6% 감소하였 다가 2003년 9.2% 증가를 기점으로 하여 2007년에는 중동, 중국, 아프리카, 중남미의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27.8% 증가한 62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2007년에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원자로 및 전기로(62.8%), 변압기 (37.1%), 배전 및 제어기기(30.7%), 발전기(30.0%), 차단기(2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9-92>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품 목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중전기기 1,481 1,663 1,835 2,339 2,788 3,420 4,309 19.7 -발전기 125 116 85 133 189 297 386 25.3 -전동기 436 525 574 628 596 562 585 5.4 -변압기 439 438 432 523 631 817 1,120 17.8 -차단기 53 91 91 115 154 215 265 32.5 -배전 및 제어기 91 114 114 197 283 349 456 32.6 -변환 및 안정기 176 202 272 338 431 582 632 24.1 -원자로 및 전기로 14 14 30 55 58 43 70 40.0 -기타 중전기기 147 163 237 350 446 555 795 33.2 ◦전선류 964 621 660 848 998 1,436 1,897 15.5 -광케이블 370 94 91 92 75 96 105 -9.6 -기타전선 594 527 569 756 923 1,340 1,792 21.8 ◦총계 2,445 2,284 2,495 3,187 3,786 4,856 6206 17.5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581 - (나) 수입동향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전기기의 50% 이상이 일본과 중국산 제품이며,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대에는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였 으며, 2001년과 2002년에 다소 주춤하다가 국내 설비투자 회복과 주요 핵 심부품의 수입증가로 2006년, 2007년에는 각각 25.3%, 19.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8년부터 연평균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 으며, 2002년부터는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변압기, 전동기, 변환기 및 안정기 등 범용 저가품의 국내제품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Ⅳ-19-93>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3,074 100 3,495 100 4,407 100 5,466 100 6,112 100 7,272 100 중국 882 28.7 1,051 30.1 1,355 30.7 1,722 31.5 2,154 35.2 2,578 35.5 일본 794 25.8 909 26.0 1,170 26.5 1,369 25.0 1,546 25.3 1,404 19.3 유럽 574 18.7 834 23.9 834 18.9 1,201 22.0 1,202 19.7 1,762 24.2 미국 460 15.0 487 13.9 570 12.9 527 9.6 579 9.4 742 10.2 기타 364 11.8 214 6.1 478 11.0 647 11.8 631 10.4 786 10.8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2007년도 품목별 수입금액은 변환 및 안정기, 배전 및 제어기, 전동기, 전선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증가율은 발전기(37.1%), 기타 중전기기(33.5%), 배전 및 제어기(25.7%), 변환 및 안정기(19.3%)의 순 으로 나타났다. -582 - <표 Ⅳ-19-94>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 품목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중전기기 2,537 2,737 3,102 3,965 4,864 5,360 6,421 17.0 -발전기 151 176 216 304 400 458 628 27.2 -전동기 594 668 728 855 944 1,069 1,179 12.1 -변압기 346 366 381 452 513 535 593 9.5 -차단기 65 64 57 82 93 122 127 13.3 -배전 및 제어기 453 524 591 791 1,102 1,121 1,409 21.5 -변환 및 안정기 426 431 572 766 1,004 1,199 1,431 22.9 -원자로 및 전기로 231 200 217 301 296 309 324 6.9 -기타 중전기기 271 308 340 414 512 547 730 18.3 ◦전선 351 337 393 442 602 752 851 16.6 -광케이블 56 22 15 21 38 45 41 6.3 -기타전선 295 315 378 421 564 707 810 18.7 ◦총계 2,888 3,074 3,495 4,407 5,466 6,112 7,272 16.8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5) 주요 시책 최근 중전기기 산업은 건설경기 위축 및 설비투자 감소로 내수증가율 둔 화로 가동률이 점점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내수시장에서 안주하던 중전기기업계는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중 국, 중동, 동남아, 미국 등지로 국내 중전기기 제품의 수출이 상당히 활발해 지고 있다. -583 -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를 통한 수출산업화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 에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기반 여 건의 조성을 위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중기거점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력 IT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력․전기분야 산․ 학․연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발굴된 9대 핵심과제 연구개발에 2005년말 부터 70여개 전력․전기산업체와 정부가 약 5년간 총 2,500여억 원을 투자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의 개발 과 초전도 신기술 개발, 친환경․고신뢰성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의 취약한 중전기기 산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사업과 해 외 마케팅 강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중전기기 산업의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정리하고, 체계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기술로드맵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형태에 있어 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복합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차세대 친환경 초고압 중전기기 핵심부품 및 절연물 개발”을 선정하여 연 구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기술기반 인프라의 조성을 위해서는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한 국전기연구원의 위상제고와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시험인증에 필요 한 각종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기반 구축사업을 추 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험인증의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동향 등 정보지원 체제를 활성화할 -584 - 수 있도록 세계단락시험협의회(STL) 및 국제전기위원회(IEC)등 국제표준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21세기 중전기기 산업의 활로가 될 초전도기술의 산업화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에 정부(28억원)와 민간(11억원) 공동으로 “초전도 응 용기술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97~'02)을 시행했으며, 또한 2005년에는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정부예산 60억원과 민간기업 부담금 25억원 등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 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초전도현상을 응용한 중전기기의 실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표 Ⅳ-19-95>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주관기관 중기거점 사업 고압배전선로를 이용한 고속전력선통신망 기술개발 '99.10-’04.9 56 전기연구원 협대역 전력선통신시스템 및 응용기술개발 '99.10-'04.9 24 전기연구원 50Mbps급 고속전력선 통신망 기술개발 '01.10-'04.9 154 전기연구원 IT화를 위한 신전력기기 개발 '03. 9-'06.8 87 전기연구원 Multi-Agent 기반의 지능형 전력정보 시스템 기술개발 '04. 9-’07. 8 100 전기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 기반구축사업 '00. 6-’05. 3 66 전기연구원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00. 4-’05. 3 69 전기연구원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전기분야) '01. 5-’06. 4 85 전기연구원 과기부에서 이관된 사업 중전기기 기반구축사업 '00. 6-’05. 5 314 전기연구원 디스커버리 고온초전도 기술개발 '03.11-’07. 6 16 표준과학연 -585 - 넷째로, 중전기기 산업의 수출산업화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이다. 해외 마케팅 능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2007년에는 고유가로 인해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과, 최근 정치적 안정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의 유력한 바이어를 대거 초청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Workshop를 개최 하였으며, 미국시장 진출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바 있다. (6) 전 망 현재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 국내경제의 높은 성장률과 전력수 요의 지속적 증가 등을 바탕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내수증가율 둔화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해외수요는 중동, BRICs, 동남아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가 전력인프라 구축 확대, 남미 및 아시아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로 중전기기 관련 세계시장은 2010년까지 매년 약 5%의 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 최대 전력기기 시장인 미국의 경우 고도 성장기였던 1950~ 1970년대 사이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력기기들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있어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주요 중전기기 업체들이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인수합병된 상태이기 때문 에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업체들이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 이며, 더욱이 한․미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586 - 이러한 현상은 국내 중전기기 산업이 내수보다는 해외부문에서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중전기기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력설비의 소형화, 지능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전력계통과 연계하기 위한 각종 제 어․감시장치의 IT화, 전력전자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기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제어시스템 분야와 친환경기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 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적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신기술 제품의 개발․공급을 확대할 경우 내수 위주의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으 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587 - 제20장 승강기사고 조사․판정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사무관 오동석 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개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4.12.31. 법률 제7279호)으로 2005. 9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었다. 동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승강기사고에 대한 조사는 한국승강기안전 관리원에서 승강기사고 발생사실을 언론보도, 보수업자 등을 통해 비공식적 으로 인지하고 상급 행정기관에의 보고 및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수준에서 사고원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서는 ‘중대한 사고’1) 발생시 관리주체의 사고통보를 의무화하고, 관리주체로부터 사고사실을 통보받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사고원인 등을 1차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에서는 추가 확인조사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승강기 업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1) “중대한 사고"라 함은 승강기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함(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1항제1호) 1. 사망한 경우 2.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골절상을 입은 경우 4. 출혈이 심한 경우 5.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6.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7.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8. 내장이 손상된 경우 -588 -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강기사고의 원인 등 판정, 판정을 위한 조사, 승강기사고 방지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고조사․판정 실적 위원회는 설치이후부터 2007년말 까지 총 207건의 사고를 접수하여 중대 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은 35건을 자체종결 처리하고, 대상사건 172건 중 154건에 대하여는 2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였다. 위원회에 접수된 승강기 종류별 사고건수는 에스컬레이터가 86건(50.0%) 으로 가장 많았으며 엘리베이터(42.4%), 미수검 승강기(4.7%), 휠체어리프 트(2.9%) 순이다. <표 Ⅳ-20-1> 사건 처리현황 (’05.9.~ ’07.12.기준, 단위 : 건) 구 분 총사고건수 (중대한사고) 판정완료 사건이월 (조사중) '05년 '06년 '07년 계 총 계 172 9 60 85 154 18 엘리베이터 승객용 49 2 15 27 44 5 화물용 24 - 10 10 20 4 에스컬레이터 86 5 29 45 79 7 휠체어리프트 5 - 4 1 5 - 미수검 승강기 8 2 2 2 6 2 * 총 사고건수는 총 접수건수(207건)중 자체종결 건수(위원회 미상정 35건)가 제외됨 -589 - 위원회 설치이후부터 2007.12월말까지 위원회 판정결과, 사고원인 및 책 임소재를 보면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보수부실로 인한 사고가 44.7%, 에스컬레이터는 이용자 과실이 84.1%, 휠체어리프트는 모두 관리주체와 이 용자 공동과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스컬 레이터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20-2> 사고원인․책임소재 (’05.9.~ ’07.12.기준, 단위 : 건) 구 분 전 체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자과실 78건 10건 5건 58건 5건 57.4% 26.3% 26.3% 84.1% 50.0% 관리책임 21건 6건 8건 2건 5건 15.4% 15.8% 42.1% 2.9% 50.0% 보수부실 27건 17건 2건 8건 19.9% 44.7% 10.5% 11.6% 기타 10건 5건 4건 1건 7.4% 13.2% 21.1% 1.4% ‘중대한 사고’ 미해당(판정안함) 35건 16건 9건 10건 ※ 산출방식 : 전체 판정건수 119건에 대하여 건별 단독책임(100%), 2자공동과실 (50%), 3자공동과실(33.3%)의 방법으로 사고에 원인 비율을 산출함 한편 위원회는 판정을 통하여 사고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외 사고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된 승강기 관련주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소정의 행정처분을 권고함으로써 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고재발 방지 및 예 방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법령 및 검사기준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590 - 3.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연구 위원회는 설립초기 국내 승강기사고 조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와 승강기 사고율이 높은 에스컬레이터의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사고유형 분석 및 대책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승강기 검사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검사 결과 부적합함과 사고와의 상관관계 연구」 등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참고토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발생한 승강기 사고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고원인의 세부적인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4. 향후계획 최근 건물의 고층화 및 국민 편의시설 확대에 따른 승강기 설치대수의 양적증가와 1980년대말 아파트 대량건설 당시 설치되었던 승강기의 노후화․ 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2008년부터는 법령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 뿐만 아니라 승강기의 고장으로 인한 갇힘사고가 발생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의무 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또한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승강기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 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판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승강기에 대한 안전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591 - 제 5 편 무역・에너지투자정책 제 1 장 무역 및 투자동향 제 2 장 무역진흥정책 제 3 장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제 4 장 전략물자 무역안전망 확대 및 고도화 제 5 장 외국인투자정책 제 6 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제 7 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제 8 장 지역별 협력동향 제 9 장 무역구제제도 제10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593 - 제 1 장 무역 및 투자동향 제1절 개 요 수출입과 사무관 권현철 1. 수출입 변화추이 2007년중 수출은 3,714.9억불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고, 수입은 3,568.5억불로 15.3%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46.4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무역규모는 7,283.4억불로 2006년 무역 6,000억불을 달성한지 불과 1년 만 에 이태리․영국(2004년), 캐나다․네덜란드(2005년), 벨기에(2006년)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7,000억불대에 진입하였다. <표 Ⅴ-1-1>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 구 분 98 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무역수지 132,313 (-2.8) 93,282 (-35.5) 39,031 143,685 (8.6) 119,752 (28.4) 23,933 150,653 (-12.5) 141,116 (-12.1) 9,537 162,471 (8,0) 152,126 (7.8) 10,344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325,465 (14.4) 309,383 (18.4) 16,082 371,489 (14.1) 356,846 (15.3) 14,643 -594 -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GDP)는 93년의 48.0%를 저점으 로 상승추세를 지속하면서 2007년에는 75.1%를 기록했다. <표 Ⅴ-1-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연 도 명목GDP (억불) 수 출 수 입 무역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1970 80 8 10.4 20 24.8 35.2 1980 622 175 28.1 223 35.8 64.0 1985 934 303 32.4 311 33.3 65.8 1992 3,147 766 24.4 818 26.0 50.3 1993 3,457 822 23.8 838 24.2 48.0 1994 4,024 960 23.9 1,023 25.4 49.3 1995 5,173 1,250 24.2 1,351 26.1 50.3 1996 5,574 1,297 23.3 1,503 27.0 50.2 1997 5,164 1,361 26.4 1,446 28.0 54.4 1998 3,461 1,323 38.2 9,33 27.0 65.2 1999 4,452 1,437 32.3 1,198 26.9 59.2 2000 5,118 1,722 33.7 1,605 31.4 65.0 2001 4,820 1,504 31.2 1,411 29.3 60.5 2002 5,469 1,625 29.7 1,521 27.8 57.5 2003 6,080 1,938 31.9 1,788 29.4 61.3 2004 6,809 2,538 37.3 2,245 33.0 70.3 2005 7,913 2,844 35.9 2,612 33.0 69.0 2006 8,875 3,254 36.7 3,094 34.9 71.5 2007p 9,699 3,715 38.3 3,568 36.8 75.1 (p는 잠정) -595 - 3. 세계무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세계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 준 수출 2.7%, 수입 2.5%, 교역 2.6%이며, 수출액 순위는 11위, 수입액 순 위는 13위, 교역액 순위는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1-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년도 세계(A, 10억불) 한국(B, 백만불) 비중(B/A, %)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1994 4,325 4,428 8,753 96,013 102,348 198,361 2.3 2.3 2.3 (13) (13) (13) 1995 5,160 5,280 10,440 125,058 135,119 260,177 2.4 2.6 2.5 (12) (11) (12) 1996 5,390 5,537 10,927 129,715 150,339 280,054 2.4 2.7 2.6 (12) (11) (12) 1997 5,528 5,597 11,125 136,164 144,616 280,780 2.4 2.5 2.5 (12) (11) (12) 1998 5,398 5,525 10,923 132,313 93,282 225,595 2.4 1.6 2.0 (12) (16) (14) 1999 5,666 5,821 11,487 143,685 119,752 263,437 2.5 2.0 2.3 (12) (14) (13) 2000 6,386 6,591 12,978 172,268 160,481 332,749 2.7 2.4 2.5 (12) (13) (13) 2001 6,140 6,391 12,531 150,439 141,098 291,537 2.4 2.2 2.3 (13) (14) (13) 2002 6,433 6,627 13,968 162,471 152,126 314,597 2.5 2.3 2.4 (12) (14) (13) 2003 7,516 7,750 15,280 193,817 178,827 372,644 2.6 2.3 2.4 (12) (14) (12) 2004 9,132 9,487 18,581 253,845 224,463 478,308 2.8 2.4 2.6 (12) (13) (12) 2005 10,363 10,750 21,086 284,419 261,238 545,657 2.7 2.4 2.6 (12) (13) (12) 2006 11,961 12,384 24,345 325,465 309,383 634,848 2.7 2.4 2.6 (11) (13) (12) 2007 13,898 14,211 28,109 371,489 356,846 728,335 2.7 2.5 2.6 (11) (13) (11) -596 - 제 2 절 수출입 동향 수출입과 사무관 권현철 1. 개 요 2007년도 輸出은 전년대비 14.1% 증가한 3,714.9억불, 輸入은 전년대비 15.3% 증가한 3,568.5억불을 기록, 무역수지 흑자가 2002년 이후 6년 연속 100억불을 상회하였다. 원자재난, 고유가, 환율하락 등의 불리한 대외여건과 내수 회복 지연 속에서도 수출은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2. 2007년 대외무역여건 2007년 세계경제는 과거 10년간의 평균성장률인 4.1%보다 다소 높은 4.9% 성장하였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주택경기 하락과 소비지 출 감소 및 고유가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상반기 조정국면을 거친 뒤 하반기 회복세로 진입하였고, 중국은 국내소비, 투자, 수출 등 3대 수요요인이 모두 호조세를 보이며, 11%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가 미국 및 세계경제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유가가 4/4분기 이후 중국․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의 석유 수요 증가와 투기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급등하기 시작하여 고유가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유가 급등과 동반하여 가스, 석탄, 철광석, 알루미늄 등 주요 에너지자원과 광산물 가격도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유가와 고원자재가는 수출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경쟁심 -597 - 화 등으로 수출단가 인상이 매우 어려워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부작 용을 유발하였다. * 순상품교역조건(2005=100) : (2007.1/4)96.1→(2/4)92.2→(3/4)90.5 →(4/4)86.3 3. 수출 동향 2007년 수출은 전년 동기비 14.1% 증가한 3,714.9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증가율이 교역 규모가 1천억 불을 넘어선 1988년 이후 최초로 5년 연 속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였다. 가. 품목별 동향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90억불로 1위 수출 품목이었고, 자동차(373억불), 일반기계(308억불), 무선통신기기(305억불), 석유화학(288억불)이 뒤를 이었다.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1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출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나 섬유제품(△6.4%), 가전(△7.7%)은 가격경쟁력 악화, 생산설비 의 해외 이전 등으로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수출이 이렇듯 품목별로 고르게 호조세를 유지한 데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만성 적자산업이던 일반기계산업이 수출 308억불, 무역흑자 69억불을 기록하며 흑자산업으로 정착되고 부품․소재도 1997년 이후 11년 연속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등 수출 구조가 고도화된 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 메모리반도체 수출 중 플래시메모리 비중(%) : (2006) 18.1 → (2007) 59.4 * 일반기계산업 무역수지(억불) : (2006) 35.6 → (2007) 68.6 -598 - <표 Ⅴ-1-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품목명 2006년 2007년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중화학제품 295,241 15.8 340,078 15.2 -반도체 37,360 24.6 39,045 4.5 -자동차 32,922 11.6 37,284 13.2 -일반기계 23,920 7.9 30,764 28.6 -무선통신 27,018 -1.7 30,458 12.7 -석유화학 24,099 15.8 28,824 19.6 -선박 22,123 24.8 27,777 25.6 -철강제품 19,429 16.2 23,020 18.5 -컴퓨터 12,576 -10.9 13,808 9.8 -가정용전자 14,553 -0.7 13,433 -7.7 ◦경공업제품 25,135 -0.4 25,779 2.6 -섬유직물 7,824 -2.7 7,955 1.7 -섬유제품 3,203 -10.1 2,999 -6.4 -타이어 2,424 6.5 2,693 11.1 한편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3.0%에서 2007년 42.7%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10대 품목의 비중은 60.6%에서 61.1%로 다 소 상승하여 소수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현상이 심화되었다. -599 - <표 Ⅴ-1-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순위 1995 2004 2005 2006 2007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1 반도체 14.1 자동차 10.5 반도체 10.5 반도체 11.5 반도체 10.5 2 자동차 6.7 반도체 10.4 자동차 10.4 자동차 10.1 자동차 10.0 3 선 박 4.5 무선통신기기 10.3 무선통신기기 9.7 무선통신기기 8.3 무선통신기기 8.2 4 인조장섬유직물 4.3 컴퓨터 6.7 선박 6.2 선박 6.8 선박 7.5 5 영상기기 3.9 선박 6.2 석유제품 5.4 석유제품 6.3 석유제품 6.5 소계 33.6 44.2 42.2 43.0 42.7 6 전자응용기기 3.8 석유제품 4.0 컴퓨터 5.0 컴퓨터 3.9 평판디스플 레이및센서 4.6 7 컴퓨터 3.8 철강판 3.4 합성수지 3.6 평판디스플레 이및센서 3.8 컴퓨터 3.7 8 의류 3.8 합성수지 3.3 철강판 3.6 합성수지 3.4 합성수지 3.4 9 철강판 3.0 영상기기 3.0 자동차부품 3.0 철강판 3.4 자동차부품 3.3 10 합성수지 2.9 자동차부품 2.3 영상기기 2.6 자동차부품 3.1 철강판 3.3 계 50.9 60.2 60.0 60.6 61.1 (주 : MTI 3단위 기준)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중국이 수출 대상국 1위를 차지했 으며 미국, 일본, 홍콩, 대만이 그 뒤를 이었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37.5%에서 34.1%로 다소 감소한 반면, 개도 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62.5%에서 65.9%로 증가했다. -600 - <표 Ⅴ-1-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억불, %) 순위 2006 2007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1 중국 694.6 12.2 21.3 중국 819.9 18.0 22.1 2 미국 431.8 4.5 13.3 미국 457.7 6.0 12.3 3 일본 265.3 10.4 8.2 일본 263.7 -0.6 7.1 4 홍콩 189.8 22.2 5.8 홍콩 186.5 -1.7 5.0 5 대만 130.0 19.6 4.0 대만 130.3 0.2 3.5 선 진 국 1,219 6.9 37.5 선 진 국 1,266 3.9 34.1 개 도 국 2,035 19.5 62.5 개 도 국 2,449 20.3 65.9 4. 수입동향 2007년 수입은 유가, 원자재가 상승, 수출호조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동반 상승하여 전년동기 대비 15.3% 증가한 3,568.5억불을 기록했다. 가. 품목별 동향 용도별로는 원자재의 경우 하반기에 고유가로 인해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16.4%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소비재 수입은 하반기 내수 부진에 따라 전년보다 다소 감소된 17.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자본 재는 설비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아 다소 낮은 14.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Ⅴ-1-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억불,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06년 2007년 총 수 입 3,094(18.4) 3,568(15.3) 원 자 재 1,748(22.8) 2,035(16.4) - 원 유 559(31.1) 603(8.0) 자 본 재 1,012(11.7) 1,157(14.3) 소 비 재 316(19.9) 372(17.5) -601 - 에너지 수입액은 총 950억불을 기록, 전년대비 15.3% 증가했으며 총 수 입액의 26.6%를 차지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원유 수입액이 603.2억불(8.0% 증), LNG가 123.2억불(3.3% 증), 유연탄이 56.7억불(20.6% 증)을 기록했다. <표 Ⅴ-1-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구 분 ’06년 ’07년 증가율 ◦에너지 수입액(억$) 855.7 949.8 11.0 * 총 수입액 3,093.8 3,568.4 15.3 (에너지수입액 비중) (27.6%) (26.6%) - - 원 유(억$) 558.7 603.2 8.0 ․도입물량(억b) 8.88 8.73 -1.7 - LNG(억$) 119.3 123.2 3.3 ․도입물량(백만톤) 24.6 25.6 4.1 - 유연탄(억$) 47.0 56.7 20.6 ․도입물량(백만톤) 70.9 79.4 17.0 ◦석유제품 수출(억$) 199.3 233.4 17.1 ◦에너지 순수입액(억$) 651.7 716.4 9.9 한편, 원유를 비롯한 10대 수입품목의 전체 수입 비중은 ’06년 47.0%에 서 ’07년 45.8%로 소폭 하락하여 수입의 품목 편중현상이 다소 개선되었다. -602 - <표 Ⅴ-1-9> 10대 수입품목 (백만불, %) 순위 2006년 2007년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원 유 반 도 체 천 연 가 스 석 유 제 품 컴 퓨 터 철 강 판 반도체제조장비 동 제 품 석 탄 알 루 미 늄 55,865 28,043 11,925 9,559 9,035 7,928 7,030 5,707 5,318 4,878 31.1 11.6 37.9 22.8 15.9 5.7 15.4 68.6 -2.3 31.2 18.1 9.1 3.9 3.1 2.9 2.6 2.3 1.8 1.7 1.6 원 유 반 도 체 천 연 가 스 석 유 제 품 철 강 판 컴 퓨 터 반도체제조장비 동 제 품 석 탄 합금철선철고철 60,324 30,817 12,653 11,969 10,150 9,896 8,593 6,658 6,445 5,913 8.0 9.9 6.1 25.2 28.0 9.5 22.2 16.7 21.2 46.8 16.9 8.6 3.5 3.4 2.8 2.8 2.4 1.9 1.8 1.7 10대 상 품 145,288 - 47.0 163,418 45.8 309,383 18.4 100.0 356,846 15.3 100.0 (주 : MTI 3단위 기준)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2000년부터 7년 연속 수입대상국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모 든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인 중국이 처음으로 1위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표 Ⅴ-1-10> 10대 수입국가 (백만불, %) 순위 2006년 2007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일 본 중 국 미 국 사 우 디 U A E 독 일 호 주 대 만 인 니 쿠웨이트 51,926 48,557 33,654 20,552 12,931 11,365 11,309 9,288 8,849 8,133 7.3 25.6 10 27.6 29.1 16.3 14.7 15.4 8.1 36.1 16.8 15.7 10.9 6.6 4.2 3.7 3.7 3.0 2.9 2.6 중국 일본 미국 사우디 독일 호주 UAE 대만 인니 쿠웨이트 63,028 56,250 37,219 21,164 13,534 13,232 12,656 9,967 9,114 8,747 29.8 8.3 10.6 3.0 19.1 17.0 -2.1 7.3 0.0 7.5 17.7 15.8 10.4 5.9 3.8 3.7 3.5 2.8 2.6 2.5 10대국가 216,564 - 70.1 10대국가 244,911 - 70.6 전체수입 309,383 18.4 100.0 전체수입 356,846 15.3 100.0 -603 - 5. 무역수지동향 2007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46억불로, 2000년대 들어 2002년 이후 6년 연속 100억불 이상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표 Ⅴ-1-11> 무역수지 추이 (억불) ’01 ’02 ’03 ’04 ’05 ’06 ’07 수 출 1,504.4 1,624.7 1,938.2 2,538.5 2,844.2 3,254.7 3,714.9 수 입 1,411.0 1,521.3 1,788.3 2,244.6 2,612.4 3,093.8 3,568.6 수지 93.4 103.4 149.9 293.8 231.8 160.8 146.4 지역별 무역수지를 보면 대중 무역수지가 190억불로, 2003년부터 5년 연속 가장 많은 흑자를 냈으며, 대일 무역수지는 2006년에 이어 299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Ⅴ-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억불)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對中 54.6 (141.8) 48.2 (129.8) 56.6 (151.0) 48.9 (131.1) 63.5 (148.0) 132.0 (251.2) 201.7 (350.3) 232.7 (367.6) 209.0 (377.8) 189.6 (354.7) 對日 -46.0 -82.8 -113.6 -101.3 -147.1 -190.4 -244.4 -243.8 -253.9 -299.8 * ( )안은 홍콩포함시 -604 - <표 Ⅴ-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07년) (억불) 무 역 수 지 흑 자 국 무 역 수 지 적 자 국 국 가 명 금 액 국 가 명 금 액 중 국 189.6 일 본 -298.8 홍 콩 165.1 사 우 디 -171.4 미 국 855 U A E -89.5 멕 시 코 64.7 호 주 -85.4 싱 가 포 르 50.9 쿠 웨 이 트 -74.4 베 트 남 43.7 카 타 르 -72.9 터 키 38.1 인 도 네 시 아 -33.4 영 국 32.9 오 만 -32.7 폴 란 드 32.1 이 란 -32.2 스 페 인 30.7 이 라 크 -28.7 -605 - 제 3 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투자정책과 주무관 박윤주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6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38.1% 증가한 13,059억불로, 2004년부터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8,575억불로 전년(5,903억불)에 비해 45.3% 증가하였으며, 아시아지역, 남 미지역 등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년(3,143억불)에 비해 20.6% 증가 한 3,791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개도국들은 2,594억불로 전년(2,087억불)에 비해 24.3%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후 지 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14>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단위: 십억불,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세계 1,411 833 622 564 742 946 1,306 (증감율) (28.4) (△41.0) (△25.3) (△9.3) (31.6) (27.4) (38.1) 선진국 1,146 609 442 361 419 590 857 (증감율) (33.3) (△46.9) (△27.4) (△18.3) (16.0) (40.9) (45.3) 개도국 256 212 166 179 283 314 379 (증감율) (12.1) (△17.2) (△21.6) (7.4) (58.4) (11.1) (20.6) 자료) UNCTAD(www.unctad.org/fdistatistics) -606 - 2007년에 전세계 FDI는 약 1.5조불로 예상되며 이는 2000년 과거의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최고치를 경신하는 수치다. 선진국, 개도국, CIS국에서 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국적기업의 고 성장과 현금유동성의 확대로 인해 FDI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M&A의 가 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1) 2.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가. 개 요 2007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112.4억불) 대비 6.5% 감소한 105.1억불로, 4년 연속 100억불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04년부터 지속적인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7년에는 Greenfield형 투 자 비중이 76.4%에 달해 과거('03~’06년 평균 55.6%)에 비해 20.8%P 이 상 증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투자 유치를 실현하였다. <표 Ⅴ-1-15>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5년 2006년 2007년 1/4Q 2/4Q 3/4Q 4/4Q 연간 금 액 (증감율) 11,563 (△9.6) 11,240 (△2.8) 1,599 (△27.7) 1,769 (△34.6) 2,951 (13.3) 4,191 (12.7) 10,509 (△6.5) 나. 주요 특징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증가한 반면, 일본, EU 로부터의 투자는 감소하였다. 특히, EU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최대 1) UNCTAD -607 - 투자권역을 유지하였다. 국내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일본의 투자 감소2)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53.0% 감소한 9.9억불을 기록하였고, 미국은 전년 대비 37.2% 증가한 23.4억불을 기록하여 외국인투자 양적 규모 면에서 단 일국가로는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의 대한 투자는 제조업은 전 년 대비 54.7% 감소한 2.4억불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136.0% 증가한 21억불을 기록하여 미국의 대한 투자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EU로부터의 투 자는 제조업이 7.8% 감소한 11.1억불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도․소매 분야에 대한 투자 호조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한 30.3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Ⅴ-1-16>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비중 %) 2005 2006 2007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미 국 2,690 (23.3) 194 (8.8) 256 (9.5) 284 (10.9) 971 (26.1) 1,705 (15.2) 198 (12.4) 148 (8.4) 587 (19.9) 1,407 (33.6) 2,340 (22.3) 일 본 1,879 (16.2) 337 (15.3) 255 (9.4) 1,190 (45.7) 327 (8.8) 2,108 (18.8) 139 (8.7) 149 (8.4) 191 (6.5) 512 (12.2) 990 (9.4) E U 4,781 (41.3) 1,113 (50.4) 1,952 (72.1) 822 (31.6) 1,091 (29.3) 4,978 (44.3) 843 (52.7) 745 (42.1) 1,319 (44.7) 1,425 (34.0) 4,332 (41.2) 기 타 2,214 (19.1) 565 (25.6) 244 (9.0) 308 (11.8) 1,332 (35.8) 2,449 (21.8) 420 (26.3) 727 (41.1) 854 (28.9) 847 (20.2) 2,847 (27.1) 전 체 11,563 2,209 (100) 2,707 (100) 2,604 (100) 3,721 (100) 11,240 (100) 1,599 (100) 1,769 (100) 2,951 (100) 4,191 (100) 10,509 (100) 2)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일본의 대한투자(억불) : ('06)15.2 → (’07)6.0 (△60.1%) -608 -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36.7% 감소한 26.9억불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76.1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 화학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운송용기계, 제지․목재 분야 등에 대한 투자는 소폭 증 가하였다. 또한, 부품‧소재 분야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26.4% 감소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 부동 산․임대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 호조로 전년에 비해 14.9% 증가한 76.1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Ⅴ-1-17>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비중 %) 구 분 2005 2006 2007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제 조 업 3,076 (26.6) 1,005 (45.5) 522 (19.3) 1,805 (69.3) 914 (24.5) 4,246 (37.8) 582 (36.4) 582 (32.9) 540 (18.3) 983 (23.5) 2,688 (25.6) (부품‧소재) 2,105 (18.2) 646 (29.2) 418 (15.5) 1,514 (58.2) 612 (16.4) 3,190 (28.4) 532 (33.2) 513 (29.0) 375 (12.7) 929 (22.2) 2,348 (22.3) 서비스업 8,301 (71.8) 1,200 (54.3) 2,129 (78.7) 788 (30.3) 2,509 (67.4) 6,626 (59.0) 992 (62.0) 1,170 (66.1) 2,251 (76.3) 3,199 (76.3) 7,612 (72.4) 기 타 187 (1.6) 4 (0.1) 55 (2.0) 10 (0.4) 299 (8.0) 368 (3.3) 25 (1.6) 17 (1.0) 160 (5.4) 9 (0.2) 210 (2.0) 전 체 11,563 2,209 (100) 2,707 (100) 2,604 (100) 3,721 (100) 11,240 (100) 1,599 (100) 1,769 (100) 2,951 (100) 4,191 (100) 10,509 (100) * 기타는 1차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규모별 특징을 살펴보면, 1억불 이상 투자는 전년 대비 25.7% 감소한 42.2억불을 기록한 반면, 1억불 미만 투자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62.9 억불을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1억불 이상 투자가 전년 대 비 70.4% 감소한 5.3억불을 기록하여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1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중형 투자가 전년 대비 50.8% 증가한 29.2억불을 기록하여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609 - <표 Ⅴ-1-18>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비중 %) 2005 2006 2007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억불 이상 5,996 (51.9) 899 (40.7) 1,447 (53.5) 1,458 (56.0) 1,881 (50.6) 5,685 (51.6) - (-) 251 (14.2) 1,419 (48.1) 2,552 (60.9) 4,222 (40.2) 1천만불~ 1억불 3,705 (32.0) 798 (36.1) 791 (29.2) 750 (28.8) 1,340 (36.0) 3,678 (32.7) 1,120 (70.0) 1,085 (61.3) 1,040 (35.2) 1,098 (26.2) 4,343 (41.3) 1백만불~ 1천만불 1,449 (12.5) 407 (18.4) 384 (14.2) 314 (12.1) 410 (11.0) 1,514 (13.5) 381 (23.8) 333 (18.8) 393 (13.3) 431 (10.3) 1,538 (14.6) 1백만불 미만 413 (3.6) 105 (4.8 85 (3.1) 82 (3.1) 91 (2.4) 363 (3.2) 98 (6.1) 100 (5.7) 99 (3.4) 110 (2.6) 407 (3.9) 전 체 11,563 2,209 (100) 2,707 (100) 2,604 (100) 3,721 (100) 11,240 (100) 1,599 (100) 1,769 (100) 2,951 (100) 4,191 (100) 10,509 (100) 투자형태별로는 Greenfield형 투자가 80.3억불로 전년 대비 15.9% 증가 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76.4%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공장 설립형 투자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형 투자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53.2% 감소한 반면, 사업장설립형 투자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호조로 47.4% 증가하였다. M&A형 투자는 세계 M&A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 간 M&A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2.4% 감소한 24.8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Ⅴ-1-19> M&A형 및 Greenfield형 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비중 %) 2005 2006 2007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M&A 형 5,268 (45.6) 719 (32.5) 1,860 (68.7) 602 (23.1) 1,129 (30.3) 4,310 (38.3) 499 (31.2) 499 (28.2) 1,106 (37.5) 377 (9.0) 2,481 (23.6) Greenf ield형 6,295 (54.4) 1,490 (67.5) 847 (31.3) 2,002 (76.9) 2,592 (69.7) 6,930 (61.7) 1,100 (68.8) 1,270 (71.8) 1,844 (62.5) 3,814 (91.0) 8,029 (76.4) 전 체 11,563 (100) 2,209 (100) 2,707 (100) 2,604 (100) 3,721 (100) 11,240 (100) 1,599 (100) 1,769 (100) 2,951 (100) 4,191 (100) 10,509 (100) -610 - 제 2 장 무역진흥정책 제 1 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무역진흥과 사무관 김영윤 무역진흥과 사무관 신정도 우리경제는 2007년 무역규모 7천억불을 달성, 세계 11위의 무역국으로 부상하면서 1인당 소득 3만불대의 선진강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거래비용을 낮 추고 무역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 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역전시장을 확충하여 무역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시 장개척단 파견, 수출구매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였다. 또한, 업종별․지방 수출간담회를 통해 무역업계․무역지원기관․정부 가 함께 무역업계의 애로를 협의․해결함으로써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구․추진하여 수출저변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시장 변화와 업계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화, 전문화, 체 계화된 무역진흥정책을 통해 수출 3,700억불의 기반을 확충하고 선진통상국 가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611 - 1.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가. 현 황 무역전시산업은 무역거래 인프라 중 하나로 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의 비 교 및 관련 산업정보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경제성장과 소득․고용창출에 파급효과가 지대한 21세기형 고부 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독일,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선진국 및 경쟁국들 은 자국의 무역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은 자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세계 전시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하며 국내 전시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에 걸쳐 10개에 166,554㎡의 무역전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규모 국제전시회를 위한 대형 전시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 의 대형 전시장인 KINTEX와 COEX의 전시면적이 각각 53,541㎡와 36,027㎡에 불과하여, 독일 하노버 전시장(490,000㎡),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80,660㎡),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66,420㎡) 등에 비해서 크게 협 소한 상황이다. <표 Ⅴ-2-1>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07.12월) 구 분 aT Center (서울) BEXCO (부산) CECO (창원) COEX (서울) EXCO (대구) ICC Jeju (제주) KDJ Center (광주) KINTEX (고양) KOTREX (대전) SETEC (서울) 계 개장년도 '02.11월 '01.9월 '05.9월 '88.9월 '01.4월 '03.5월 '05.9월 '05.4월 '95.5월 '99.5월 - 전시면적 (㎡) 7,422 26,508 7,826 36,027 11,616 2,394 9,072 53,541 4,200 7,948 166.554 -612 - <표 Ⅴ-2-2>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보유현황 구 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전시면적(천㎡) 5,908 2,652 884 2,475 130 82 167 면적/무역액1억불(㎡) 252.2 162.6 76.5 214.3 24.4 23.9 26.8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또한, 우리나라는 매년 350여회 정도의 전시회가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으 나,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고 외국업체 및 바이어가 많이 찾아오는 전시회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최대 무역전시회로 꼽히고 있는 서울공작기계전, 한국전자전, 의료기기전 등도 2,500여개의 업체와 23천여명의 해외 참관객 이 찾고 있는 미국 CES(Consumer Electronic Show) 등 외국의 유명전 시회와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국내 무역전시회가 외국의 유명전시회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 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역전시산업의 하드웨어에 있어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시주최자가 영세하여 전시회 홍보 및 해외바이 어 유치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전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고, 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기술의 홍보 및 마케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무역전시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나. 2007년 추진실적 국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크게 국내무역전시회에 대한 지 원사업과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하였다. -613 - 국내 무역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은 국내 주요 산업․품목의 대표 무역전 시회를 국제수준의 전시회로 육성을 위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2007년도에는 수출파급효과,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업종별 대표 브랜드 전시회 8개 등 총 47개 전시회에 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상담 1447억불, 수출계약 38억불로 지원액 대비 약 1,000배(계약 기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국내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기반구 축사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전시산업에 대한 국내외 정보와 지원사업의 종 합관리를 위한 포털사이트(www.gep.or.kr)를 구축하였다. 이전까지 국내외로 나누어 운영․관리(국내부분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해외부분은 KOTRA) 해 오던 것을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 통합하면서 전시산업관련 다양한 콘텐 츠를 제공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구축하였다. 둘째, 전시종사자에 대한 능력배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독일의 KME 컨설팅그룹과 공동으로 전시주최 자에 대한 선진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시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시회 기획서 공모전과 전시관련 학과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셋째, 국내 전시산업과 전시회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해 해외홍보를 강 화하고 전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추진하였다. 홍보사업으로는 전시산 업 홍보물 제작, 전략전시회 공동 해외공동 로드쇼(미국 LA) 및 한국국제 전시포럼(11월, COEX) 등을 개최하였으며, 전시산업계의 양대 국제기구인 UFI․IAEE의 총회 및 세미나에도 참가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국내 전시산업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정보지(전시저널)를 발간하였으며, 국고지원 전시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평가관 리 등 국내 전시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등 어느 해 보 -614 - 다 국내 전시산업과 전시회의 경쟁력강화와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다. 향후 정책방향 2008년에도 지난해 정책방향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내 전시산업의 기 반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시산업발전법의 차질없는 준 비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시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시회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전시산업발전법’ 제정(김교흥 의원입법)에 맞추어 시행령 및 시행규 칙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관련 고시 및 규정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동 법률 에는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전시장 건립, 전시산업 활 성화 및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이로서 전시산업에 대 한 제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시산업의 기반확충 및 제도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기반구축사업을 재정비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을 종합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에 대비한 기반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한국국제전시포럼을 확대 추진하여 국내 전시산업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의지를 국내외에 홍보하며, 동시에 전문인력양성, 정보 화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 유망전시회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 진과 특히 국제수준의 TOP브랜드 전시회의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말 서류심사 및 종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한국 기계전, 조선해양대제전 등 43개 전시회에 대해 36억원을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동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전 시산업진흥회를 통해 지원 전시회별 실적을 점검․평가토록 하는 등 지원사 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615 - 2.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의 전개 가. 현 황 해외마케팅 활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글로벌 경쟁 심화(섬유쿼 터전면폐지 등), 중국의 부상, EU 가입국 확대 및 FTA 체결 등 세계 경 제의 블록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 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해외마케 팅 지원을 활성화하여 수출기업에게 무역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무역진흥기관인 KOTRA,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해외시장정보 조사․제공, 수출입거래 알선, 해외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파견과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등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대폭 강화 하고 세계 69개국에 진출해 있는 94개의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등 현장밀착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한국상품전 개최와 BRICs 등 신흥유망시장 개척노력 강화로 수출 환경 변화에 부응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썼다. 나. 2007년 추진실적 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효과가 큰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99년부터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7년의 경우 해외전시회 참가횟수는 119회, 참가업체는 3,447개사이며, 이에 따른 계약 성과도 연간 23억불에 이르는 등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616 - <표 Ⅴ-2-3>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단체참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횟 수 131 135 145 171 182 189 182 119 참가업체수 2,780 2,926 3,196 3,650 3,805 3,500 3,799 3,447 계약액(백만불) 744 897 1,596 2,370 3,343 3,682 2,534 2,257 * 지식경제부와 KOTRA 추진사업 기준, 세계일류상품(’02~’07년) 지원 포함 또한, 2000년도에 150개사로 시작된 개별 참가지원도 2007년 492개사에 이르러 수출기업의 다양한 해외마케팅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표 Ⅴ-2-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개별참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참가업체수 150 153 286 565 636 643 653 492 계약액(백만불) 27 23 580 834 1,264 1,357 1,711 1,683 * 지식경제부와 KOTRA 추진사업 기준, 세계일류상품(’02~’07년) 지원 포함 ⑵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자체, 협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척단 참여 확대로 파견 횟수는 2001년 104회에서 2007년에는 156회로 조정했으며, 파견방식도 지자체간 통합 시장개척단을 통한 대형화, 전문품목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전문화 등 시장개척단 파견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시장개척단은 수출초보기업의 시장개척 초기수단으로서 업계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617 - <표 Ⅴ-2-5>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횟 수 104 129 198 230 265 266 156 참가업체수 1,147 1,247 1,888 2,387 2,419 2,703 1,940 계약추진액(백만불) 569 842 2,318 4,998 4,174 7,937 6,800 ⑶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수출구매상담회는 한국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단 및 개별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내 유명전시회와 연계된 전문품목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2007년에는 수출상담회 사업을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여 유관기관 또는 일반기업의 수요에 맞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고객 맞춤형 플래티넘 수출상담회를 개발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였다. <표 Ⅴ-2-6>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횟 수 55 55 55 82 84 105 94 70 참가업체수 3,962 6,266 9,920 5,067 5,243 5,811 4,826 3,407 계약액(백만불) 100 400 345 420 976 851 1,330 1,572 * 2006년부터는 관세청 수출통계에 잡힌 실제 수출액임. -618 - ⑷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2000년 7월에 보다 심도있는 해외시장개척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수출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KOTRA 해외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해외현지 지사화하여, 단순 정보나 인콰이어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정보 제공, 거래선 관리, 업무연락에서 수출 성약에 이르기까지 토탈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 543개사로 시작하여 2007년말 1,671개사로 성장한 지사화 사업은 업체의 관심과 호응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요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에는 KOTRA 본사 직원의 해외무역관 전진 배치를 통해 지원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 전담인력도 2001년 69명 에서 2007년 말에는 197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나아가 현재 전담 직원 1인당 지원업체수가 8.5개 수준인 것을 점차 5~6개사 수준으로 낮추어 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표 Ⅴ-2-7> 연도별 참가업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사화업체수(개사) 543 1,206 1,458 1,555 1,587 1,636 1,606 1,671 전담직원수(명) 62 69 130 130 149 149 169 197 1인당 업체수(개사) 8.7 17.5 11.2 11.9 10.6 10.9 9.5 8.5 다. 향후 정책방향 해외마케팅 활동은 1998년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내용면 에서도 단순한 시장개척활동에서 한국상품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 -619 -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 차원의 수출마케팅 활동으로 수준을 높였다. 이제는 양적 확대와 병행하여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화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지원 전략을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전환하고 내수 우량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 역량강화를 지속적 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해외마케팅 지원성과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기관간 정책 조정강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정책 협의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전시회 개최시 공동한국관 구성, 「Premium Korea」 홍보관 설치 확대와 상품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교포무역인을 통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틈새 및 유망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 2 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무역진흥과 사무관 심상협 우리경제는 2007년 3,700억불에 달하는 수출규모로 세계 11위권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수출증가는 높은 경제성장 기여율로 경제성장 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중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 상위 5대품목 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등 소수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 간의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출상품의 변화가 심화되는 국제무역환 -620 - 경 속에서 우리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일류상품의 발굴과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의 개요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3년 안에 점유 율 5위 이내 진입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선정하여 해외마케팅 및 기술․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수품목에의 수출 편중을 개선하고, 미래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성과 정부에서는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과 미래의 수출유망 상품 육성․발굴을 위해 2001년 9월,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 회를 구성하고 세계일류상품 육성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총 584개의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하였다. 2007년에는 상반기에 54개, 하반기 에 28개 품목을 선정하는 등 총 82개 품목을 새로이 선정하였다. 정부는 2007년 말 기준으로 현재 세계일류상품 370개,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 214개 등 총 584개 품목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총 659개 업체를 선정,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과 기술․디자인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621 - <표 Ⅴ-2-8>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 기준 ◦세계일류 상품 ◦현재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차세대 - 3년이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진입 가능 ◦생산인증 기업 ◦현재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 국내수출실적 1위 업체 - 수출금액이 동종상품 총액의 30%이상인 업체 ◦차세대 - 국내시장점유율 5위 이내 또는 기술․디자인 경진 대회 대통령상 이상 수상업체 2007년도의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보면, 2월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을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싱가폴에서 두 번째 일류상품전을 개최하였다. 마드리드 일류상품전은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및 ‘ARCO 아트페어’와 연계한 행사 개최를 통해 스페인에서 한국 상품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싱가폴 일류상품전은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 개최하여 ASEAN 지역에서의 수출시장 확대 계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세계일류상품 생산인증기업이 해외 전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스 임차료 등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유럽․중국․CIS․중동 등 4개 지역에 업종별 전문 세일즈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기술 및 디자인개발을 위해 산업기술개발 및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으며, 금융부문에서도 기업은행의 신용대출한도 확대, 신용 보증기금의 일류상품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대상기업’ 지정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기술 및 디자인개발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일관된 지원을 해주고 있다. -622 - <표 Ⅴ-2-9>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해외 마케팅 지원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개최 및 참가업체에 대한 참가비 지원 ◦해외전문전시회에 개별참가시 직접경비 지원 ◦업종별 전문세일즈단 참가기업에 대해 항공료 지원 ◦세계일류상품 광고 등 해외홍보 지원 타 지원 제도와 연계지원 ◦일류상품의 기술개발 지원 - 부품소재(3점)․공통핵심기술개발(10%) 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타 선정시 가점(10%) 부여 - 일류상품의 디자인․브랜드 진단 및 개발지원 ․진단비용 : 무료 ․개발비용 : 총 소요비용의 2/3까지 지원 ◦기타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부여(5점) 이러한 세계일류상품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 팅 노력으로 세계일류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7 년에 2001~2006년 상반기에 선정된 세계일류상품 340개 품목에 대해 자 격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세계시장점유율 1위 품목은 100개로, 선정 당시에 비해 9개 증가하였다. 또 2007년 상반기 중 수출실적을 조사한 결 과, 국내 총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한 반면, 일류상품기업은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3 - 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출 증대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통해 미래 수출동력의 지속적인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PM(Product Manager)을 통해 일류상품기업의 해외마케팅전략을 집중 지원하고, 일류상품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마트’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일류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절 수출보험 수출입과 사무관 김범수 1. 수출지원 수단으로서 수출보험의 중요성 수출보험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 중지 등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하여 수 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수출구조가 다 양화되고 개도국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출의 확대를 위 해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624 -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어려운 WTO체제에서는 수출보험의 간접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수출 상대국의 반발 등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시장개척 효과와 수출금융 보완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장방식 거래비중이 낮아지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개도국시장 및 무신용장방식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제거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 및 민간보험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정책적으로 담보해 주는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68.12월 수출보험법 제정 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 보험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였으 며 이후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제도개선, 적극적인 보험운영 등을 통해 수 출보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한단계 도약하였다. 2. 수출보험 운영실적 가. 수출주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수출지원 극대화 1992년 수출보험공사 설립 이후 마케팅 전담반 운영, 포괄보험 가입업체의 확대 등 적극적인 수출보험 인수에 힘입어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전년대비 19.6% 증가한 1조 8036억원을 시현하였다. 1993년에는 이란 등 국가에 대 한 적극적인 인수방침 수립 및 무사고업체 할인율 신설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68.2%성장한 3조 326억원을 인수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호조와 국내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1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수출보험 활용률 또한 두자리로 신장되었다. 1997년에는 정부출연을 1,800억원으로 늘리며 중장기 -625 - 수출보험에 외화표시 부보를 허용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한편 인수한도를 두배 확장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을 견 인하며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1998년에는 IMF 국가위기로 수출입금융에 관한 은행의 기업지원이 위축 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였으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에 대한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경제위기의 예외가 아니었던 대기업에도 무역어음할인 보증을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1998년에는 전년에 비 해 84.0%가 증가한 28조 1,696억원을, 1999년에는 전년대비 21%증가한 34조 1,69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헤지를 돕기 위하여 200년 환변동보험을 마련 하여 도입 첫해에 1조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도에는 설립연도의 23배에 이르는 42조원을 달성하였는 바, 이는 인수규모로 세계 수출보험기관중 5위에 해당하는 수치 이다. 2003년도 이후, 고유가로 구매력이 커진 산유국 및 개도국시장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한편, 수탁보증 및 자동인수한도 시스템 활성화, 수출신용보 증 및 환변동보험 특별지원방안 등 경제현안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 결과,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19.3% 증가한 50조원, 2004년도에는 63조원, 2005년에는 73조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선박․플랜트․IT 등 수출동력사업에 대한 선도적 지원강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 시행,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82조 6,685억원, 2007년도 에는 전년대비 10.8%증가한 91조 6,275억원을 지원하였다. -626 - <표 Ⅴ-2-10>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단위: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지식서비스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수출신용보증 신뢰성보험 286,226 3,683 8,893 20,098 - 1,223 - - 11,085 307 363 1 27,298 - 295,324 1,304 1,666 13,116 - 1,122 - - 29,691 1,363 259 1 26,315 - 337,493 70 6,255 8,095 - 956 - - 48,625 - 126 - 18,782 - 380,909 4 12,122 4,854 2,255 802 - - 71,977 30 66 - 17,820 10,514 499,461 - 8,983 14,919 315 805 - - 69,773 3,413 68 - 15,403 15,771 537,854 - 19,775 9,998 4,408 646 146 - 123,606 2,669 75 1 14,283 18,119 606,928 - 26,172 13,247 2,373 1,317 574 - 162,709 - 138 - 13,154 74 652,400 - 48,043 17,344 8,730 4,817 1,130 2,190 169,793 46 131 - 11,590 61 합 계 357,177 373,161 420,405 501,353 628,912 731,580 826,685 916,275 수출보험 이용률 17.9% 17.6% 18.7% 18.7% 18.8% 20.1% 21.4% 21.5% 이와 같은 적극적 지원노력을 통하여 총 수출액 대비 수출보험지원 비 율을 나타내는 수출보험 이용률(보험인수액/수출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은 21.5%의 이용률을 기록하여 꾸준히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Ⅴ-2-11>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 이용률(1993~2006, 년평균) 일 본 프 랑 스 영 국 캐나다 34.8% 18.7% 9.4% 9.5% -627 - 나. 수출보험기금 현황 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도에 536억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기금 조 성액이 1999년도에는 1조 1,540억원으로 크게 확충되어, 기금조성액 대비 보험책임잔액(유효계약액)비율을 나타내는 담보력지수인 기금배수 또한 1992년의 33배에서 1999년에는 16배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2000년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1998년부터 특별지원하였던 무역 어음보증 사고발생으로 인한 대지급으로 2000년말 기금조성액은 9,903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체계 확충 및 인수심사 역량 강화에 힘입어 손실규모가 안정화됨에 따라 기금조성액이 증가추세로 반전하였고, 특히 2004년도에 최초로 당기순이익 369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에도 703억원, 2006년 120억원, 2007년 1,1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기금조성누계액이 약 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한편, 기금배 수는 지원실적의 급속한 증가 등에 따라 1999년의 16배에서 2007년 27배 (유효계약액 54조 3,756억원/기금누계액 1조 9,823원)로 크게 약화되어 담 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기 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금확충을 통한 기금담보력 개선 및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표 Ⅴ-2-12> 수출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예 산 출 연 당 기 손 익 연말조성액 기금조성액누계 3,000 △11 2,990 11,540 3,000 △4,638 △1,638 9,903 3,000 △825 2,175 12,078 2,000 △862 1,138 13,216 2,700 △1,115 1,585 14,801 1,500 369 1,869 16,347 500 703 1,203 17,927 500 120 383 18,310 250 1,134 1,513 19,823 -628 - <표 Ⅴ-2-13> 기금배수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보험책임잔액(A) 기금조성누계(B) 기금배수(A/B) 17,869 536 33 219,698 9,903 23 222,835 12,078 18 248,677 13,216 19 277,646 14,801 19 312,701 16,635 19 353,641 17,927 20 463,889 18,310 25 543,756 19,823 27 *선진국 기금배수(04년) : 캐나다 11, 핀란드 6, 영국 5, 벨기에 6 다. 수출보험 사고보상 1969~1989년까지는 지급보험금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많아 손해율(지급 보험금/수입보험료)이 32.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 미국 US LINES파산 및 이라크 전쟁에 따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로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에는 1998년부터 시행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시책중 무역어음보증 지원건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율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른 거액사고 감소에 힘입어 보험금 지급액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이란 핵사태에 따른 결제 지연 등 사고발생 증가에도 불 구하고 채권관리 강화. 통합리스크 관리, 인수시스템 개선 등 사고예방 및 채권회수 활동을 강화하여 지급보험금 증가(전년 대비 34.0%)에도 불구하 고 손해율과 실질손해율은 각각 103%, 63%를 기록하여 기금담보력이 크 게 개선되었다. 한편, 환율하락시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커버하는 환변 동보험의 경우 2007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2,48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 였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98.1%를 차지하여 중소수출기업들의 수 출채산성 악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629 - <표 Ⅴ-2-14>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단위:억원, %) 구 분 69-97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지급보험금(A) 수입보험료(B) 손해율(A/B) 5,873 3,055 406 2,003 833 241 9,901 787 1,258 3,551 813 437 3,128 860 364 2,716 917 296 2,081 1,044 199 1,803 1,598 113 1,544 948 163 2,069 2,019 103 34,669 12,874 269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제외 <표 Ⅴ-2-15> 주요 선진국 손해율 현황(1993~2006년 평균) (단위 : %)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이태리 핀란드 스페인 204 202 277 139 462 307 268 라. 신규 지원제도의 정착 2007년에는 다양한 신규보험 및 제도의 시행으로 수출보험 이용업체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였다.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 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수출보험 재판매보험 제도의 이용절차, 한도책정 방식 등을 이용기업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수출보험 준포괄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담보범 위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하였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이용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아울러 생산적 해외투자 활성화 및 전략적 자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투자보험의 보험료할인 및 부보율 확대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였 으며, 고부가가치의 미래성장산업인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문화 -630 - 수출보험을 도입하였다.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 품 개발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수금 지원 사업의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환수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다양한 환헤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전향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2007년 국내 중소기업 총수출의 약 28%를 수출보험으로 지원하였으며, 8조 5천억원 규모의 환변동보험 지원을 통하여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관 리능력 강화 도모하였다. 구 분 1992 2002 2007 지원실적(조원) 0.6 18.2 39.2 지원업체수(개) 151 4264 5300 준포괄보험제도 도입,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 중소기업 앞 보증료 우대 제도 운영, 해외미회수채권 추심대행서비스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중소기 업 관련 제도 개혁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07년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39.3조 원을 기록하여 전체 지원실적의 42.9%를 기록하였다. <표 Ⅴ-2-16> 중소기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원실적 208,893 41.7 266,429 42.4 329,233 45.0 346,358 41.9 393,162 42.9 *바중은 전체 실적 대비임 -631 - 3. 향후 정책방향 수출보험 전담기관인 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된 이후 정책방향 설정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지원제도 개선에 두고 노력해 왔으며 수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수출자가 수출거래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 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IMF 외환위기시에는 적극 적인 지원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양적 성장과 함께 세계금융환경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다변화와 수출시장 확대에 따른 신규보 험 및 제도의 도입, 방대한 수입자 신용정보의 D/B화, 계량적 평가모델을 통한 수입자 및 수입국 위험도 평가, 위험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출보험 선진화를 도모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수출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한편 충분한 기금확보를 통한 안 정적인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균형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보험지원과 기금의 수지 균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수확대 와 함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제 4 절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서의 플랜트산업 수출입과 사무관 김현진 플랜트는 기계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컨설팅, Financing 등 지식서비스가 복합되어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이다. 단순한 해외 공장 건설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설계, 구매, 시공(건 설)이 복합된 분야면 넓게 보아 모두 플랜트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632 - 발전플랜트(발전소 건설), 석유화학플랜트(석유화학시설), 환경플랜트(소각 장․하수처리장), 산업플랜트(시멘트․담수․제철시설 등)가 이에 속한다. 플랜트 수출은 수입국의 산업육성이나 수입대체에 기여하여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가 적은 반면 외화가득율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 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해외플랜트 수주현황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중동 특수와 함께 해외 건설시장 및 플랜트 시장에 뛰어들어 연간 7~8억 달러의 플랜트 수주실적을 올렸었다. 하지만 국내 플랜트업계가 발전설비, 화학설비, 해양설비 등에 경험과 실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국제경쟁에 뛰어 든 것은 1990년대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적극적인 마켓팅과 동남아시아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1992년 20억불대에 진입한 후 1997년에는 60억불대의 수주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1997년 발생한 IMF 금융위기로 국내 주요 플랜트 업체의 대외신 인도 하락에 따라 수출이 격감하면서 1998년, 1999년에는 수주실적이 감소 하기도 했지만, 강력하게 추진한 기업구조조정으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대외신인도 회복 및 정부의 적극적인 플랜트 수출 지원시책에 힘 입어 2001년, 200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속 100억불을 넘는 수주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이라크전, 사스(SARS)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6.7%가 감소한 63.7억불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들의 발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1.2% 증가한 83.6억불을 달성 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고유가로 영향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의 산유국의 유전개발 등 플랜트 발주 증가로 전년대비 각각 89.1%와 60.6% 증가한 158.1억불과 254억불 수주를 달성하였다. -633 - <표 Ⅴ-2-17>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8,421 10,119 10,067 6,369 8,361 15,814 25,404 42,162 지 역 중 동 2,087 3,378 4,020 1,913 3,293 8,410 8,969 12,265 아시아 2,935 2,701 2,172 1,592 2,127 2,387 3,623 11,572 아프리카 1,088 1,851 2,754 1,591 684 3,752 3,726 7,934 유 럽 450 485 428 767 2,153 521 4,719 6,556 미 주 1,861 1,704 692 505 103 700 4,367 3,835 2007년에는 고유가 지속에 따라 유럽․미주 지역의 석유메이저로부터 해양 유전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수주가 지속되고, 중동․아시아․아프리 카 지역의 산유국중심으로 석유화학플랜트 및 담수&발전 플랜트 수주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국내업체의 경험 및 기술축적을 통한 경쟁력 향 상 등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한 422억불 수주를 달성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 122.7억불(↑36.7%), 아시아 115.7억불(↑219.4%), 아 프리카 79.3억불(↑112.9%), 유럽이 65.6억불(↑38.9%)이 계속 증가하였 으며 미주가 38.4억불(↓12.2%)로 전년 수준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설비별로는 해양플랜트가 136.9억불(↑29.1%), 발전․담수설비가 127.9 억불(↑179.5%), Oil&Gas 설비가 30.6억불(↑11.8%), 석유화학 97.2억불 (↑109.1%), 기타 산업설비 및 기자재는 29억불(↑2.3%)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634 - <표 Ⅴ-2-18> 설비별 수주실적 (단위:억불, %) 구 분 2006 2007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증감율 계 25,404 100 42,162 100 66 설 비 발전․담수 4,578 18 12,794 30 179 해양 10,602 42 13,685 33 29 Oil&Gas 2,735 11 3,058 7 12 석유화학 4,651 18 9,723 23 109 기타 2,838 11 2,902 7 2 수주 규모별로는 발주처의 프로젝트 대형화 영향으로 1억불 이상의 대형 건수 수주가 394.4억불로 전체수주 금액 422억불의 93.6%를 자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19> 금액별 수주 실적 (단위:억불, %) 구 분 5억불 이상 5억~1억불 1억불 이하 계 금액(억불) 260.9 133.5 27.2 421.6 비 중 61.9% 31.7% 6.4% 100% 건 수 31건 53건 150건 234건 -635 - 2. 2008년도 플랜트 수주 전망 2008년도에도 시장여건 개선에 힘입어 해외 플랜트 수주가 상당한 증가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05~2007년 고유가 지속으로 국가재정이 확충된 중동, 중앙아시 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자국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석유화학시설 발주물 량이 크게 확대 되는 등 대외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우리 기업들도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해외 수주 목표액 을 상향 조정하면서 해외 사업부문에 크게 역점을 두는 추세이다. 한국플랜 트산업협회가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플랜트 분야 관련 기업들이 2008년에 예상하는 수주목표액은 총 5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08년도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500억불 달 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오일 머 니를 바탕으로 가스 개발, 화공, 발전분야 등에서 200억불 내외의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도 경기 회복에 따 라 공공투자가 확대되면서 발전, 석유화학 분야에서 100억불 내외의 수주가 기대된다. 유럽․미주 지역은 세계적인 오일메이저사의 해양플랜트 발주 등 으로 각각 100억불 내외의 수주가 예상된다. 3. 2008년 플랜트 수주 지원시책 지식경제부는 해외플랜트를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버 금가는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사업별 수주 확대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를 중 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중국, 서남아시아, 러시아․독립국가연합, 중남미 등 5개 거점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636 - 수주 확대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8 Plant Industry Forum?을 개최해 해외 발주처 유력인사 초청하여 수주여건을 조성하고 중동에 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벤더 등 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보험공사를 통하여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도 확대하여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도, 중동 등에 설치된 해외 플랜트수주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플랜트 기자재 수출촉진을 위한 벤더등록 확대, 발주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업계의 현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KOTRA 홈페이지내 e-플랜트 입찰지 원센터를 구축하여 플랜트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련기관에 제공할 것이다. 수주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데 드는 초기비용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초기 조사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2년부터 조사비의 50%~ 70%를 지원해주는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 프로젝트 등은 우선 지원되도록 하여 중소플랜트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적 경쟁 력 확보와 설계능력, 기술력 등 플랜트분야 인프라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플랜트 전문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수 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에는 고부가가치 분야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플랜트 분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내 기업인들의 도전정 신으로 2007년 422억불의 수주를 달성했다. 2003년 이라크전 영향으로 잠 시 정체상태에 있지만, 향후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기업들의 축적된 경험 및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이 결합할 경우 플랜트 수출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앞서 말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수 행해 나갈 것이다. -637 - 제 5 절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무역정책과 사무관 김재하 1. 무역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대내외적 여건으로 볼 때 좁은 국토, 부족한 부존자원, 과밀 한 인구 등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글로벌시대를 맞아 우수인력의 양성이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으로서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해 산업·무역부문의 세계화와 최근 한․미 FTA 협상타결, 한․EU FTA 협상추진 및 한ㆍ일, 한ㆍ중 FTA 협상 추진을 검토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한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 되었으며 전자무역 기반구축에 따른 부대비용의 절감, 전시산업 기반의 확충에 따른 전시 활성화, 국제물류 및 유통의 효율화 등 무역인프라 확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 특히, 무역부문은 전형적인 인적자원 의존산업으로 우수한 전문 무역인력 의 확보여부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좌우될 만큼 무역전문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글로벌 마케팅시대에 전문적인 상품지식과 외국현지시장에 정통한 세일즈 엔지니어 등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유관기관, 업계 및 대 학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장기적인 인력양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무역인력수급실태 및 문제점 무역전문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인력은 양적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 괴리 및 무역인력공급기반 부족 -638 -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무역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 무역인력의 양적수급 불균형 무역인력은 기업의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매우 낮아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무역인력의 부족현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원인 대학들의 무역학과 통폐합과 민간교육기관들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기피 및 정부의 무역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공급능력이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표 Ⅴ-2-20> 무역인력의 수급현황 및 향후전망 (단위 :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5년 2010년 수 요 (A) 26,100 29,800 37,300 74,600 공 급 대 학 7,900 7,300 8,100 8,100 민 간 221 220 166 200 정 부 312 399 1,439 800 계 (B) 8,433 7,919 9,705 9,100 과 부 족 (B-A) -17,667 -21,881 -27,595 -65,500 자료 : 2003년 한국생산성본부,『무역인력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근거로 민간 및 정부부문의 인력양성을 재작성 나.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괴리 또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무역거래 전자화 등으로 무역인력의 전문 화에 대한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기반인 대학은 이론중심 교육으로 산업현장의 요구(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39 - 특히, 무역업의 특성상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산 업현장에서는 외국어와 무역실무과목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각 대학의 학제 및 내부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 민간부문의 무역인력양성기관 부족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전문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무 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교육기관으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아카데미와 KOTRA 아카데미가 있으나 단기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교육을 받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라.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력 부족 및 중소기업의 재교육 부족 그 외에도 무역학을 전공한 대졸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능력이 떨어져 기 업에서는 갓 졸업한 대졸인력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재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실정이며, 소수의 인력으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직원의 재교육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무역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진무역인프라 구축, 신흥시장 개척 등 글로벌 무역경 쟁력 확보 추진으로 2010년까지 무역규모 1조불을 돌파하고 무역8강에 조기진 입 하기 위하여 무역인력 공급기반의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2007년도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가. 도입배경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예산처의 평가결과 동 사업이 미흡으로 평 가되어 무역인력양성 전반을 전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무역 1조 달러 시대 조기 진입”을 위해 업계의 무역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640 - 현장성을 갖춘 무역인력 양성이 필요 글로벌화 된 무역환경을 리드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전문가를 양성하여 안정적인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고 대 학교육을 무역실무 및 현장중심 교육 등 실용교육 위주로 개편하여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역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나. 추진체계 전국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내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을 구 성하여 무역실무 및 현장중심의 교육실시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무역아카 데미)를 사업계획 수립, 무역기본교육 실시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으로 선정하였다. 전국 5개 권역의 42개 대학중 19개 대학을 선정하여 무역심화교육, 수출 현장 실습활동 사업단 운영 및 사업 참여를 위한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단을 설치하였으며, 지자체는 참여대학과 공동으로 사업 참여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수출입 활동 지원 및 현장인턴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민․관ㆍ학ㆍ업계의 공동 참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GTEP사업 포털사이트 구축 (http//www.gtep.or.kr)하여 사업단, 참여대학생의 정보 고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대외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다. 교육실적 사업단 구성을 구성하고 있는 단장, 지도교수 및 조교를 중심으로 2년 동 안 기본교육 150시간, 심화교육 500시간, 현장교육 350시간으로 수성되어 총 1,000시간 교육계획을 목표로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원은 총 19개 대학교 805명 모집하여 교육중에 있으며 산학협력업 체가 총 384개사, 사업예산 3,852백만원(국비 2,500백만원, 사업단 대응자금 (Matching Fund) 1,352백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41 - 사업추진실적은 대학별 사업단 모집공고(‘07.4.23), 사업단 선정(‘07.5.29)을 통해 총 42개 응모 대학중 19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여 집체교육 2회를 포 함 기본교육 3차례, 07.9월부터 심화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교육은 非 무역․통상 전공자들의 무역실무 이해력 향상과 무역관련 업체 진출 등 무역인력양성의 기본자질을 달성하였으며, 집체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단 간 선의의 경쟁초석을 구축하였으며. 전체 참가인 원(813명) 중 98.9%(805명) 수료하였으며, 심화교육은 전체사업기간 중 사업단의 학기별 심화교육 배정비율의 균등화하여 수행하였으며 非무역․통 상 전공자의 부․복수전공 우선 배려하는 한편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현장무역실습은 담당컨설턴트를 사업단별로 배치하고 공통교재 제작하여 각 사업단에 동일한 내용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자료를 통일화 하여 각 사업단 담당 컨설턴트 역량에 따른 교육의 질적 차이 사전조치 및 교육내용이 균질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협력업체 발굴 및 수출 ITEM선정 등 실제 발생하는 무역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무위주의 커 리큘럼 구성하였다. 4. 향후 무역인력양성 추진 방향 최근의 무역패턴은 종전과 같은 단순한 상품수출방식보다는 물류․금융․ 세제․투자유치 등 모든 부문에서의 전방위 무역을 수행하는 체제로 확산되 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지식 및 서비스교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무역전문가의 양성은 우리나라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10만 글로벌 청연리더 양 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외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2만명, 해외봉사자 2만명 목표로 사업을 -642 -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무역전문가사업이 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인력양성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지원 대상에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도 포함하여 확대하고 사업단간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서 사업의 효율 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과정 이수자에 대한 검증 실시 후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의 Global 무역전문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 증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인증자에 대한 동기유발 및 사업 활성화를 유도키로 하였다. 특히,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무역학과를 전자무역, 전시산업 및 해 외마케팅, 지역전문가 등으로 세분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고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제 6 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무역정책과 사무관 강규형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전자무역 혁신사업 33대 과제 중 3차년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자무역 서비스 단일창구인 ‘uTrade Hub'가 구축(08.2월)되어 마케팅, 외환, 상역 및 물류 등 무역 자동 통합업 무 서비스가 2008년 6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3차년도 사업은 2007년 7월에 시작하여 2008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최초로 수출입대금결제시스템(e-Nego)을 개발하여 무역업 계는 자동화․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무역관련 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되었 고, 그만큼 수출 경쟁력 향상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전자선하증권(e-B/L)의 유통을 위하여 ‘상법(해상편)’을 개정하여 전자선 하증권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외국환업무 관리 취급 지침’을 -643 - 개정하여 요건확인, 신용장 등 e-Nego 서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기 구축된 시스템에 마케팅정보 종합검색시스템과 수출입요건확인 통합정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은 수출입대금결제시스템과 관 련된 기본적인 수출서류만 전자화하여 사용자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자무역 서비스를 고도화와 함께 국내업무 절차 개 선에 한정된 업무를 글로벌로 확장하여 수출입관련 모든 업무를 자동화․온 라인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무역업체 중심의 단일창구 기반의 전자무역인프라가 구축될 때, 우리나라 무역업에게 단절없는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어, 매년 1조 8,189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추정되고 있다. 제 7 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무역정책과 사무관 황의덕 1. 대외무역법 개요 가. 의의 및 목적 ◦ 1986년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무역규모 및 시장개 방의 확대 등에 따라 적합한 법률을 만들고 규제완화 등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8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법 제1조) -644 - 나. 대외무역법의 성격 □ 무역에 관한 기본법 ◦ 무역에 관하여 다른 법이 「대외무역법」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무역거래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진흥법 ◦ 「대외무역법」의 근본목적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4조) * 진흥시책 :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 국제통상여건의 분석과 전망, 대외산업협력추진방안 및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 전시․상담알선․전문인력양성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방안 등 □ 무역에 관한 통합법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수입요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 (법 제15조) -645 - □ 대외무역법령의 체계 對 外 貿 易 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기술수출입 통합공고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통합공고 품목별 수입신고 요령 대외 무역법 기본고시 ◦수출승인 -섬유협정 품목 -정부협정 품목 -자원보호 품목 ◦수입승인 : 항공기 및 부품 ◦절차 간소화 ◦통상 정책 상 필요물 품 수출입 ◦전략물자 제한 -바세나르 체제관련 -원자력관련 비확산품목 -미사일관련 비확산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비확 산 품목 -화학무기금 지협약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무역 제재대상 국가별 수출입통제 ◦킴벌리 프 로세스 이 행을 위한 다이아몬 드 원석 수출입통제 ◦약사법 등 49개 법률 및 국제협 약 관련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고시 ◦철강재 (128개 품목) 수입신고 요령고시 (‘07.1.1 부터 시행) 2. 2007년도 대외무역법령 개정내용 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강화(2007.1.3 법률 제8185호 개정) □ 개정이유 최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적 무역규범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통제규범 으로 평가되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제1540호(2004. 4. 28. 결의· 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준수사항을 이 법에 반영하고, -646 - 그 동안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 으로 위장되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에 대 한 평가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의 금지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 □ 주요개정내용 ◦ 전략물자의 범위 정비(법 제21조)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 보와 관련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고시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 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 고, 전략물자로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 등은 수입자가 해당물품 등의 최종 용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꺼리는 경우이거나 수출하려는 물품 등 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등 그 상황에 따 라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략물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략물 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관 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국내유통 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3 신설)에 서 물품 등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의 확인 또는 판정에 관한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제조자 및 수입자가 전략물 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 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제 조자 및 수입자가 국내에서 전략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물품이 전략물자임을 통보하도록 하여 전략물자의 효 율적인 관리와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법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 신설) 로 국내 물품이 불법적으로 수출된 경우와 국내 항만 및 공항을 경유 하거나 국내에서 옮겨 싣는 외국 물품에 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647 - 협조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략물자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 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 자를 중개하려는 경우에도 중개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전략물 자 수출통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의 국제적 불법공급에 연루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관리원(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법 제21조의11 신설)으로 전 략물자의 사전확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외국산 물품의 국내산으로의 가장(가장) 수출·판매 행위 금지(법 제 25조의3 및 제54조제2항제2호의7 신설 및 법 제56조)로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외국에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 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 로서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피해와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 추락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알기쉬운 법령개정(2007.4.11)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어, 국민 중심의 법률 문 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 어와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체계 정비를 통해 법률의 내용 변경 없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 -648 - 제 8 절 원산지 제도 수출입과 사무관 권순만 1.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 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 즉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적극 채택함에 따라 특히 원산지 결정의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를 악용하 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 자 보호를 위한 라벨링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협정(GATT 제9조)에 근거한 무역정책 수단이며 우리 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 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제도의 개선 가.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가장수출시 처벌강화 최근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산을 한국산 제품 으로 원산지를 위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649 - KOREA Brand 가치 저하와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07년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외국 산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기존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3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나. 세관에 원산지 위반 단속권한 부여 산업자원부는 국내에서의 외국산 제품의 한국산 제품으로의 원산지 위반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를 위하여 ’07. 4월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 존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였던 국내유통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사 및 단속권한을 세관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3.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적극적인 참가 WTO는 ’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간 관세감면을 위한 특혜분야를 제외한 비특혜 분야에 적용 된다.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제정되면 반덤핑,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등 다양한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이 반덤핑 등에 사용되어 우리의 수출과 해외투자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통일원산지협상(HWP : Harmonized Work Program)은 ’94년 UR 협상 결과 WTO 설립협정이 제정되고 이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 (ARO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포함된 후 ’95. 7월부터 세계 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650 - WCO 산하 원산지기술위원회(TCRO :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총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99년 6월에 WTO로 송부하였다. WTO는 산하 원산지위원회(CRO :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02. 6월 까지 총348개 이슈를 해결하였다. ’02. 7월에는 총138개 미결쟁점을 WTO 일반이사회 상정안건인 총94개 핵심정책쟁점과 원산지위원회 검토안건인 총 44개 기술적 쟁점으로 분류하였다. '06. 4월 94개 핵심정책쟁점(Core policy issues)에 대하여 원산지위원회 비공식협의를 거쳐 83개 쟁점에 대한 의장 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기계․전기조립분야(HS84류~90류)는 회원국간 이해관계대립으로 단일안 마련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조립기준 과 부가가치기준별로 각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사 용하는 이중기준제도(Double Standard)를 약 5년간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2007.10월 WTO CRO(원산지 위원회)에서는 당시까지 합의사항과 의장 안을 정리한 통합문서를 바탕으로 총칙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섬유류 등 기술적 이슈를 추가 논의하였으나 적용범위, EEZ쟁점, 기계전자류 등 미해결 핵심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동 위원회에서는 협상을 계속 진 행하여 통합문서의 일관성을 높이고 쟁점사안을 최소화해서 WTO일반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요 구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입장을 지속적으 로 파악하는 한편,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651 - 제 3 장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제 1 절 남북경협 동향 남북경협정책과 사무관 이희원 2007년 남북경제협력은 2.13합의 등으로 인한 북핵문제의 진전과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대내외 환경개선으로 확대ㆍ발전하였다. 남북교역규 모는 1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6년 대비 33.2% 증가하였다. <표 Ⅴ-3-1>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액수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은 1995년 (주)대우 남포공단이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협력 사업 승인은 2004년부터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크게 증가하였 으며, 2007년에는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총 176건에 달했다. <표 Ⅴ-3-2> 남북협력사업 승인현황 (단위: 건수) 연도 ‘91-‘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사업 16 2 5 2 2 26 32 23 176 284 -652 - 남북경제협력이 확대ㆍ발전됨에 따라 남북간 인적왕래도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06년 대비 56.5%증가한 16만명(159,214명)에 이르고 있다. <표 Ⅴ-3-3> 연도별 남북왕래인원(금강산 관광객 제외) 연도 ‘89-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인원 11,958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434,663 개성공단 사업은 2003년 6월 1단계(330㎡)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07년 12월말 현재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단계에 진입하였다. 2007년 12월말 현재 개성공단에 65개 기업(아파트형공장 입주 소규모 기업 27개사 포함)이 가동중이고, 북한 근로자 2만 2,538명과 우리측 근로자 78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2007년 12월말까지 개성공단의 누적생산액은 1억 8,477만달 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상업적 방식의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 로써 남북경협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에 약 8,000만불 상당의 원자재(의복류, 신발, 비누 제조용)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한측은 2007년도에 지불할 댓가를 아연괴 1,000톤(약 240만달러)으로 상환하였다. 남북 철도연결은 2005년 12월 궤도부설 공사가 완료되고, 2007년 5월 17일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이 개 시되었다. 금강산관광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 축되었으나, 곧 회복하여 2007년까지 누적 관광객은 170만명을 넘어섰다. 남북경협은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남과 북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남북 상호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변ㆍ남포 조선협력사업, 서해평화특별지대 건설, 지하자원 개발사업, 개성공단 2단계 개발추진 등 새로운 협력사업을 합의하였다. -653 - 제 2 절 교역 동향 남북경협정책과 주무관 이춘 2007년 남북교역은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국면 진입과 「2007 남북정상 회담」 개최 등 대내외 환경개선에 힘입어 확대 발전하여 교역액이 전년대 비 33.2% 증가한 17억 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Ⅴ-3-4> 2007년 거래유형별 동향 (단위:천달러, %) 구 분 반출 반입 합계 증가율 상 업 적 거 래 교역 일반 20,167 441,244 461,411 51.7 위탁가공 125,393 204,519 329,912 30.4 경제 협력 사업 개성공단 339,498 101,179 440,677 47.4 금강산관광 98,929 15,825 114,754 102.5 기타경제협력 10,618 1,296 11,914 △23.2 경공업 협력사업 경공업 협력사업 71,271 1,234 72,505 - 합 계 665,876 765,297 1,431,173 54.2 비 상 업 적 거 래 대북 지원 민간지원 250,034 14 250,048 △38.6 정부지원 78,854 2 78,856 574.2 사회문화 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 897 33 930 △61.4 에너지지원 에너지지원 36,889 0 36,889 - 합 계 366,674 49 366,723 △13.0 총 계 1,032,550 765,346 1,797,896 33.2 자료:한국무역협회 -654 - 거래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개성공단, 일반교역 등 상업적 거래가 전년 대비 54.2% 증가하여 전체교역의 79.6%를 차지하였고, 쌀․비료 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는 전년대비 13.0% 감소하여 전체교역 비중이 20.4%에 머물 렀다. 상업적 거래를 세분해 보면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이 각각 전년대비 51.7%, 30.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전체 교역액의 26%, 18%를 차 지하였으며 개성공단사업 및 금강산관광은 전년대비 47.4%, 102.5% 증가 하여 전체 남북교역액의 31%를 차지하며 남북교역 증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공 18% 기타경제협력 1% 금강산관광 6% 비상업적 거래 20% 경공업협력사업 4% 일반 26% 개성공단 25% <그림 Ⅴ-3-1> 2007년 거래형태별 교역분석 북한으로 반출되는 주요 품목은 위탁가공교역의 81.7%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류가 20.7%, 식량․비료 등 지원 증가에 따른 화학공업제품과 농림 수산물이 각각 19.7%, 13.3%를 차지하였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주요 품목은 섬유류 24.8%, 농림수산물 24.1%, 철강금속제품 21.7%, 광산물 15.8% 등이다. 섬유류는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 서 비중이 높아져 2007년 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55 - <표 Ⅴ-3-5> 2007년 주요 반출입 품목 (단위:천달러, %) 반 출 반 입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섬유류 214,149 20.7 섬유류 190,541 24.8 화학공업제품 203,000 19.7 농림수산물 184,189 24.1 농림수산물 137,382 13.3 철강금속제품 165,938 21.7 기계류 136,290 13.2 광산물 120,796 15.8 전자전기제품 103,012 10.0 전자전기제품 38,335 5.0 자료:한국무역협회(MTI 1단위 기준) 제 3 절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남북경협정책과 전문관 심광섭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2007년 10월 준공식이 거행 되었다. 개성공단은 현 대아산(시공사)과 토지공사(시행사)가 정부의 사업자 승인을 얻어, 북측으 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업단지로 개발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07년 6월에는 1단계(2차) 175만㎡을 대상으로 일반 공장용지, 선도기업 용지, 아파트형공장용지, 협동화단지, 외국인용지 등 총 156개 필지를 분양, 134개필지 167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656 - <표 Ⅴ-3-6>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방문인원, 방문차량 현황 (단위:개, 만달러, 명, 대) 구 분 2005 2006 2007 합 계 가동기업수 11 30 65 - 생산액 1,491 7,373 18,478 27,342 방문인원 40,874 59,553 91,722 192,149 방문차량 19,413 29,807 42,399 91,619 * 자료:통일부 <표 Ⅴ-3-7>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명) 구 분 2005 2006 2007 북측 근로자 7,621 11,189 22,538 남측 근로자 490 791 785 합 계 8,111 11,951 23,323 * 자료:통일부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시범단지 전력 공급(’05.3) 이후 1단계(본단지) 전체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하여 ‘06.4월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평화변전소) 공사에 착 공하여 ’07.5.26 송전방식으로의 전력공급을 시작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게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을 확대 하고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하여 개성공단 내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 (‘07.10 준공, 산단공)하여, 섬유, 봉제, 의류 등 노동 집약적 업종인 32개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생산)하고 있으며, 관세사, 물류업체 등 -657 - 지원시설도 함께 입주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측 근로자들은 그동안 국내 근로자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07.4)함 으로써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 적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개성공단 진출 희망기업을 위하여 “섬유업계 개성공단 진출“ 세미나 (‘07.3, 섬산연), “2007 대북교역업체 지방순회 설명회”(’07.7, 무역협회), 중소기업 대북진출에 대한 세미너(’07.10) 등 각종 행사를 개최 하였다. 현재, 대북교역상담, 교역알선, 정보제공 등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와 교역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소, 안정적인 투자환경 등을 조성하며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남북민간경협지원센터”를 개 설․운영(무역협회)하고 있다. 제 4 절 남북 산업ㆍ자원 협력기반 강화 남북경협정책과 사무관 이희원 그 동안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 핵문제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 등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었으나,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개성공단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경협은 이제 단순한 물자교역 수준을 넘어서 산업 연계형 투자로 확대되고 있으며, 남북교역규모도 1989년 0.2억달러에서 2007년 17.9억달러로 약 90배 성장했다. 2007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제협력의 공간이 현재의 개성, 금강산 중심에서 남포, 해주, -658 - 안변, 백두산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협력대상이나 분야도 경공업 분야에서 조선협력단지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지하자원개발 협력, 철도․고속도로 개보수,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 다방면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 적 장치 미흡, 정부주도의 경협관행, 퍼주기 논란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남북 산업ㆍ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추진원칙이 필요하다. 먼저, 남북경협사업은 민간 주도의 상업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추 진하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대북 투자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등 대북투자 기업의 불편을 초래 하고 있는 통행ㆍ통신ㆍ통관을 간편화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투자보장 합의서」 등 4대 경협합의서 의 조속한 이행이 요청된다. 둘째, 대북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 북간 민간협력 채널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남북경협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 또는 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의 역할은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중요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07년 11월5일 '남북경협민간협의회' (경제 4단체 등 71개 기업과 기관 참여)가 출범하여 북한의 투자환경 및 대북진출 관련 정보교환, 경협관련 애로의 수렴 및 대정부 건의, 남북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가교역할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다. 셋째, 남북간 교역・투자, 개성공단 활성화, 그리고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의 남북경협 사업들을 내실 있게 진행시키는 한편, 남북간 상호보완 적 산업・자원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 해 합의된 안변ㆍ남포 조선협력사업, 지하자원 개발사업,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의 추진방안에 대해 남북간의 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확 보하고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얻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 경협사업에 -659 -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입각한 비용과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남북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산업・자원 분 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바, 지식경제부의 지속적인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제 5 절 북한 광물자원 개발 남북경협정책과 전문관 이기만 우리나라는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세계적인 광물자원 수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부존자원으로 인해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상승, 수급여건 등 대외적인 변수에 그대로 타격을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에는 우리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다양한 광물이 폭넓게 부존하고 있다. <표 Ⅴ-3-8> 남북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광종 기준 단위 매장량 남한 북한 철 Fe 50% 억톤 0.2 50 아연 금속기준 천톤 560 21,100 연 금속기준 천톤 386 10,600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 40 유연탄 각 급 억톤 - 160 자료 :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현황」. 대한광업진흥공사 2007 -660 -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메이저 광업회사들은 규모와 자금력을 앞세워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유망광산들을 선점해가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광산들은 특유의 폐쇄적인 사회구조 때문에 외국자본의 손길이 쉽게 미치지 못하여 광산자체의 가치만을 놓고 보았을때는 경제성이 풍부한 광산이 대다수 존재 한다. 지난해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광산에서 생산된 흑연 550톤이 인천항을 통해 반입되었다. 그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자원을 돈을 주고 사오는, 즉 단순 반입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우리의 자금과 기술로 북한 현지의 광 산을 직접 개발하여 반입한 사례는 처음이다. 한국의 기업이 직접 북한의 광산에 투자한 정촌흑연광산 개발사업은 2003년에 남북 사업당사자간 합작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준공되었고 향후 매년 흑연이 3,000톤식 생산될 예정이다. 2005년 7월에 열린 제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8천만불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광물자원 개발을 통해 상 환하는 방식의 경협사업이 제기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인도적・ 일방적 지원형태인 쌀, 비료지원과는 달리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남북 최초의 경협사업이다. 남측에서는 현재 8천만불(‘08.3월기준)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총 26항차에 걸쳐 북측에 모두 제공하였으며, 북측은 합의한대로 지난해 남측 제공금액의 3%에 해당하는 아연괴 1,000톤을 상환하였고 차 액분은 앞으로도 계속 상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계기로 하여 북한의 주 요광물부존지대인 단천지역의 3개광산(검덕 아연, 룡양・대흥 마그네사이트)에 대한 현지조사를 총 3회 에 걸쳐 실시하였다. -661 - <표 Ⅴ-3-9> 북한 광물 현지조사 조사 기간 조사단 구성 조사 대상 1차 ‘07.7.28~8.18 산자부․통일부․국정원․남북교류 협력지원협회․석탄공사․대한광업 진흥공사․한국교통연구원․지질자 원연구원, 한국항만기술단, 대한광 업회, 동원, 경동, 명성금속 검덕 아연광산 룡양 및 대흥마그네 사이트 광산 2차 ’07.10.20~11.17 산자부․통일부․국정원, 대한광진공․ 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 대한광 업회, 경동, 명성금속, 신성시스템 검덕 아연광산 룡양 및 대흥마그네 사이트 광산 3차 ‘07.12.20~12.26 산자부․통일부․국정원, 재경부, 기예처, 광진공, 남북교류협력지원 협회,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교통연구원, 철도공사, 도로공사, 세광종합건설, 포스렉, 3개 광산(검덕, 대흥, 룡양) 및 김책항, 허정강 발전소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부식방지를 위해 합금원료로 사용되는 아연과, 철강산업에서 로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내화물의 주원료인 마그네사이트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들로서, 만일 규모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손 꼽히는 검 덕 아연, 룡양・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개발하여 반입한다면 자주개발률 을 높임은 물론 상당한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3-10> 2007년 남한 3개 광종 수입현황 광종 기준 수입량(톤) 금액(천$) 자급도(%) 아연 Zn 50% 1,333,481 1,608,985 0.29 마그네사이트 각급 270,930 66,951 - 인상흑연 각급 25,570 10,269 0.2 자료 : 「2007 광산물 수급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62 - 제 4 장 전략물자 무역안전망 확대 및 고도화 전략물자관리과 사무관 박홍일 제 1 절 수출통제체제 개념 1. 新국제무역규범으로 부상한 수출통제 수출통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위주의 ‘대공산권 수출통 제 조정위원회(COCOM, 재래식무기통제, 1947)를 효시로 한다. 이후 대량 파괴무기(WMD) 확산에 초점을 둔 핵확산금지조약('68), 생물무기금지조 약(’72), 화학무기금지조약(‘93) 등 국제비확산조약이 차례로 등장, 국제 비 확산체제의 주요 골격을 형성했다. 한편 국제비확산조약의 취약한 수출통제 부문 강화를 위해 소위 다자간 수출통제체제(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가 등장했다. 핵공급 국그룹('75), 호주그룹('85, 생화학무기), 미사일기술통제체제('87)가 바로 그것이다. 뒤이어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무기)가 대공산권 수출통제 조정 위원회(COCOM)를 대체하면서 대량파괴무기(WMD)와 재래식무기를 아우르는 4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가 완성된다. 현재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국 수출통제체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회원국이 40여 국에 불과하다는 점,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국제법적 이행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그 한계로 지적되었다. 특히 9.11.테러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663 -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수출통제의 바이블로 회자되는, 소위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04.4.)이다. 결의 1540호 는 수출통제 구축을 모든 유엔회원국의 의무로 확대했으며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활동에 국제법적 이행구속력을 부여했다. 결의1540호에 의거 모든 유 엔회원국은 ‘08년 4월까지 자국법령 내에 효율적인 수출통제체계를 갖추어 야 한다. 2. 수출통제품목(전략물자) 범위 수출통제품목(전략물자)은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 그룹 등 다자간 수출 통제체제에서 결정한다. 중요한 점은 재래식무기·대량파괴무기(WMD) 그 자체뿐 만 아니라 이들의 제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민군겸용품목, dual-use items)까지도 통제한다는 점이다. 가령 자동차부품 가공용 공작 기계라고 하더라도(민간용도) 미사일 부품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면(군사 용도) 전략물자로 분류, 통제된다. 현재 전략물자는 전자·기계·화학·소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HS 10단위 품목구분으로 환산 시에는 약 1,800여개 코드에 해당된다. 구 분 통제대상물자 및 기술 회원국 한국가입 핵공급그룹 (NSG) 핵무기 (원자력 전용 및 산업겸용 품목․기술 135종) 45개국 1995년 호주그룹 (AG) 생화학무기 (생화학물질 및 산업 겸용품목․기술 43종) 40개국 1996년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 미사일 및 운반체 (미사일 및 산업 겸용 품목․기술 88종) 34개국 2001년 바세나르협약 (WA) 재래식 무기 (산업겸용품목․기술 243종) 40개국 1996년 -664 - 3. 수출(Export) 통제를 넘어 이전(Transfer) 통제로 우려사용자들의 전략물자 조달수법이 나날이 지능화 됨에 따라 수출통제 의 범위가 수출뿐만 아니라 경유·환적·중개·무형기술이전(ITT)통제 등 전 략물자 공급사슬망로 확장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실시 중인 무형기술이전(ITT) 통제는 우려사용자와의 대면접촉에 의한 기 술이전까지도 차단한다. 최근 국제 수출통제 회의에서는 ‘수출통제’ 만큼이 나 ‘이전통제’가 자주 회자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제 2 절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계 1. 한국에 있어 수출통제 준수 필요성 가. 불법수출 리스크로부터 우리기업 보호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전략물자가 국제규모의 테러나 확산우려국의 대량파 괴무기(WMD) 제조·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이 경우 우 리나라는 대량파괴무기 확산자라는 국제적 비난에 쇄도할 것이며 국가신뢰 도는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특히 위반당사자인 기업은 우리법에 의한 민형 사상의 처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의한 무역제재(다자간 수출통제체제· 미국)에 직면1)하게 된다. 만일 그 기업이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고 그 기업 에 무역제재가 가해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우리경제를 뿌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이 이행하기 편리한 수출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실시, 우리기업들을 불법수출 리스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 우리법은 7년 이하의 징역·물품가액의 5배 이내 벌금·3년 이내의 무역제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3년간 무역제한, 미국은 최장 20년 무역제한 -665 - 나. 첨단 전략물자 도입용이·첨단제조업 투자유치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전략물자 수출 시 수입국의 전략물자 관리 수준을 면밀히 검토한다. 수출한 전략물자가 원수입국을 거쳐 확산우려국으로 누수 (漏水)될 경우 원수출국도 도의적인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주요국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수준을 높게 평가, 한국으로의 전략물자 수 출 시에는 간소화된 허가심사를 부여하고 있다2) 한편 주 다국적기업은 해외투자 후보지 물색 시 적절한 수출통제체계 구 비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견실한 수출통제 이행체계와 임직원들의 수출통 제 준수의식은 불법수출 리스크를 저감시키기 때문이다. 세계 제일의 투자 유치국인 중국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보수 중에 있는 것은 눈여겨볼만하다. 다.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국제사회는 세계 12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이른 바 ‘통제수준’에 해당되는 품목들의 수출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이 염려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등과 인 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주요국은 남북경협과정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누수(漏水),동맹 국들의 국가안보, 또는 국제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러 한 분야에서의 수출통제 준수를 통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야말로 간과해서 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 시 수출허가기간 단축 및 수출허가 제출서류 감면 혜택 부여 -666 - 2. 우리나라 수출통제 연혁 우리나라에 수출통제가 도입된 것은 ’80년대 후반이다. 대공산권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 회원국이 아니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협 정’을 체결(’87)하고, 이를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반영(‘89)하였던 것이 그 시 초이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고시가 ’93년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출 통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90년대 중반에는 3개의 수출통제체제(핵공급국 그룹, 호주그룹, 바세나르체제)에 가입하였으며, ’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에도 가입함으로써 수출통제 동참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노력에 의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는 도약의 계기를 맞이한다.. ‘03년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구축 종합계획”이 바로 그것인데, 캐치올(Catch-all)제도3) 시행,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전략물자 수출자에 대한 보고․검사권 신설, 전략물자자문단 설치 등 본격 적인 수출통제제도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포괄하고 있었다. ’04년의 산업자원부내 전략물자관리과 신설, 무역협회내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신설,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시행,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의 개통 등은 그 계획들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성과물들이었으며, 오늘날 우 리나라 전략물자수출통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07.4.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는 선진국 수준 으로 정비되었다. 3) 캐치올(Catch-all) : 통제대상 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도 ‘다 통제 한다’는 뜻. WMD에 전용이 가능한 일반 품목중에서 그러한 용도로 전용할 것임을 알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지난 ’90년대 초반, 걸프 전 과정에서 통제품목 보다 낮은 수준의 품목도 WMD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동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논의되다가, 2001년 9.11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임. (일본 2002년부터, 한국 및 중국 2003년부터 시행) -667 - 3. 한국 수출통제 운용현황 우리나라 수출통제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통 일부 등 5개의 수출허가기관과 외교통상부, 관세청, 정보기관 등 지원 기관 이 업무를 분담하여 이행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대외무역법, 기술개 발촉진법, 방위사업법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각 기관별 업무소관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북한과의 거래(반출과 반입)는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품 등4)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에서 정한 수출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캐치올 제도에 의거 일정한 경우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허가 여 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15일이며, 동 기간 동안 WMD 확산에 전용될 가능 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과거 위법 수출자 또는 시도자에 대한 세 밀한 검토는 물론, 현지 수입자에 대한 분석과 최종 용도에 대한 분석도 동 시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입국 현지의 추가 정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 및 현지 공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소요되 는 기일은 수출허가 검토기간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가 심사한 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 승인율은 약 95%이상을 보이고 있다. 4) 대외무역법상의 ‘물품등’이라 함은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하는 개념임. -668 - <표 Ⅴ-4-1>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구 분 허가기관 소관품목 비 고 물 품 산업자원부 일반 산업용 품목 S/W․기술 제외 과학기술부 원자력 전용품목 국방부 방산물자 방위사업청 방산물자(주요방산물자) 소프트 웨어 산업자원부 일반 산업용 품목 -- 과학기술부 -- 국방부 방산물자 방위사업청 방산물자(주요방산물자) 기 술 산업자원부 -- * 물품 또는 S/W를 기술과 결합하여 수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S/W 수출 허가 기관이 담당 과학기술부 전략기술 국방부 -- 산업자원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관세청 (세관) 통관 및 사후관리 수출허가 국제 수출통제 체제 (WA, AG, NSG, MTCR) 전략물자정보 센터(사전판정) 수출 유관단체 (전략물자) 기 업 체 (전략물자 생산, 수출) 수출허가신청 업무협조 조사 의뢰 현지확인 자문 판정 자문 국 제 협 력 해 외 수요자 (최종사용자) 공 관 외교통상부 사전 판정 수출신고 교육,홍보,위법수출조사 방위사업청 산 -669 - 4. 주요 지표로 본 한국 수출통제제도 가. 한국 수출통제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美 CITS에 의한 한국수출통제 진단 60 70 80 90 00년 06년 년도 점수 아시아 국가 수출통제수준(日 JAIST) 97 90 86 66 39 0 20 40 60 80 100 일본 한국 홍콩 대만 중국 점수 ` ‘07.5월 미국 조지아대학교 부설 국제무역안보센터(CITS)는 한국 수출통 제 수준을 86점으로 평가, 일본(98점), 미국(97점) 등에 이어 조사대상국 22개국 중 6번째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5). 00년 평가 시에는 72점을 획득, 수출통제 후진국인 인도(70점), 쿠바(70점)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 은 것에 비하면 괄목상대한 발전이다. 한편 일본 안보통상학회(JAIST)는 한국 수출통제수준을 90점(‘07년)으로 평가, 일본(97점)에 이어 아시아 역 내국 중 2번째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나. 수출통제 인지도·이행율 수출통제 인지도 5 65 72 0 20 40 60 80 100 03년 06년 07년 년도 인지도 아시아 국가 수출통제수준(日 JAIST) 97 90 86 66 39 0 20 40 60 80 100 일본 한국 홍콩 대만 중국 점수 ` 5) 단, 한국은 ‘06년 기준, 그 외 조사대상국은 ’00년 기준 -670 - 전략물자 관리제도 설문조사 결과(‘06.9.) 우리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통 제 인지도는 05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06년에는 65%, 07년에는 72%로 대폭 상승했다. 한편 이행율6)도 05년에는 5%미만이었으나 06년에는 60%, 07년에는 72%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지속적인 홍보·교육의 결실로 평가 된다. 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이용현황 YesTrade 페이지뷰 36 30 69 0 20 40 60 80 05년 06년 07년 년도 페이지뷰 (만건) 수출허가 건수 1303 654 552 0 300 600 900 1200 1500 05년 06년 07년 년도 수출허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연간 페이지뷰는 05년 36만 건, 06년 30만 건에 불과했으나 07년에는 69만 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한편 수출허가 건수는 05년 552건, 06년 652건에 불과했으나 07년에는 1255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온라인 환경구축이 기업들의 수출통제 이행편의를 제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 페이지뷰와 수출허가건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 수출허가 이행율은 수출통제를 인지한 者가 수출허가를 이행하는 비율을 의미 -671 - 제 3 절 '07년 주요실적 및 향후과제 1. '07년 주요실적 가.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 대외무역법령 개정(‘07.4.)을 통해 우리 수출통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략물자의 범위정비, 전략물자의 국내유통 관리, 전략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이 있다. 개 정 대외무역법령 시행을 통해 유엔안보리 1540호(’04.4.)에서 요구한 전략 물자 관리체계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전략물자 통제목록을 품목군별로 개편 현행 (국제체제별) ☞ 개편방안(품목군별) 별표1 전략물자 색인목록 별표2 바세나르체제 품목 별표3 원자력 비확산체제 품목 별표4 미사일 비확산체제 품목 별표5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품목 별표6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 별표7 생물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 별표2 이중용도품목 ․Category 0 핵물질, 시설 및 장비 ․Category 1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Category 2 재료가공 ․Category 3 전자 ․Category 4 컴퓨터 ․Category 5 통신 및 정보보안 ․Category 6 센서 및 레이저 ․Category 7 항법 및 항공전자 ․Category 8 해양관련 ․Category 9 추진장치, 우주비행체 ․민감/초민감 리스트 별표3 군용물자품목 그간 전략물자 통제목록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별 통제목록을 그대로 도입, 합본하여 사용했다. 이 경우 상당수 통제품목이 수출통제체제 통제목록에 중복 게재되어 기업불편이 야기되었다. 일례로 ‘공작기계’는 바세나르체제와 -672 - 핵공급국그룹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통제되므로 기업은 두 체제 통제목록을 동시에 열람해야 했다. 이에 우리부는 ‘08.1. 시행을 목표로 EU·미국 등 주요국이 채택 중인 품 목군별 통제목록을 도입했다. 이 통제목록은 유펀번호처럼 통제품목이 일목 요연하게 정리, 기업의 전략물자 확인을 한층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한편 EU·미국 등 주요국과 호환가능한 통제목록체계로 개편함으로서 우리기업들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이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 對기업 맞춤형 교육활동 전개 ① 대이란 무역투자 리스크 관리 간담회 개최 유엔은 3차에 걸친 안보리결의를 통해, 미국은 국내법을 통해 대이란 무 역․투자 제한 조치를 강화7) 중이었던 지난 7월, 우리부는 대이란 무역투 자 리스크 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우리기업들에게 대이란 무 역·투자 리스크를 적극 알림으로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현대건설·대림건설 등 33개사 임직원이 참석했 다. 정부에서는 우리부와 외교부 관련 공무원이 이란 핵개발․테러지원 현 황 및 국제사회의 대응(외교부), 對이란 무역․투자 시 주의사항(산자부)에 대해 발표했다. 동 간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은 이란 투자의 리스크를 정확히 감지·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② 남북경협지원을 위한 업종별 전략물자 식별 워크샵 남북경협 관심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경협 제약요인인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은 아직 저조하다는 인식 하에 11.6.∼ 11.9. 동안 업종별 전략물자 식별 워크샵을 개최했다. ‘대북 전략물자 수출 통제 현황’(산자부), ‘업종별 전략물자 식별방법’(관리원), ‘대북 반출물자 7) 유엔안보리 대이란제재 결의 1696호(06.11.), 1737호(07.3.), 1747호(07.4.) 및 미국 국 내법 이란제재법 등 -673 - 관리현황’(통일부) 순으로 진행되였으며 경협관심기업(개성공단 투자기업 포함) 81개사, 103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샵은 남북경협 시 전략물자 제 약요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해소방안을 제시하여 전략물자 관련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 ③ 한중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세미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고도화에 따라 3국간 전략물자 이전이 활발하다. 일례로 한국에서는 허가발급건수로는 중국이, 허가금액으로는 일본이 1위였 다.(‘07 기준) 무역 추세로부터 미루어 짐작하건대 3국간 투자의 상당부분 도 전략물자 투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정부는 한중일 3 국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중일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학습의 장(場)을 마련했다. ’07.12.3.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 이번 세 미나에는 대중·대일투자 우리기업 및 대한투자 중국·일본기업 임직원 119명 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투자기업들의 주요 관심사인 중국·일본의 수출통제 제도를 심도 있게 다루어 참석기업의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 러 일본 히타치 사의 해외법인 수출관리 사례를 우수 사례로 소개, 기업들 의 해외법인 수출관리 이행을 도왔다. 라. 전략물자 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 대외무역법 개정(‘07.4.4.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수준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구축, 수출통제 분야의 지각생에서 신속한 추종자(Fast Follower)로의 역할전환에 성공했다. 이제 신속한 추종자 역할을 넘어 규 칙제정자(Rule Setter)로 역할전환이 필요8)한 시점이라고 판단, 부내외 전 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먼저 경제·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장기 무역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무역 8) 수출통제 규칙제정자는 자국 산업안보 등 국내 이해관계를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반영 -674 - 환경 변화가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우리나 라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액션플랜’ 제시했다. 주요과제가 구체적이고 로드맵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정책 수립 시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경협 에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활용한다는 역발상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외연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⑤ 활발한 해외 홍보·교육활동 전개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견실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 체 계를 구축·운영 중인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한국은 단시간 내에 수출통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대공산권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 시절 부터 수출통제를 실시해 온 일본과는 출발선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수출통제 롤모델로 부각되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제도에 대한 다양한 해외 홍보·교육활동을 전개했다. 대만 수출통제 세미나 2회(1·3월), 중국 수출통제 세미나(4월), 태국 수출통제 세미나(11월) 시 연사 (Speaker)를 파견했다. 한편 아시아 수출통제세미나(2월, 11월)에서는 한 국의 수출통제 구축사례발표, 분과별 회의진행,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 보급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 향후과제 가. 한중일 양자간 수출통제 협력채널 구축 전세계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전략물자 최대교역국인 중국·일본과 제도화된 수출통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미국·일본으로부터는 첨단 전략물자·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중국으로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을 촉 -675 - 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미 미국은 중국·인도·이스라엘과, 일본은 수출 통제 협력채널을 구축·운영 중이며 그 성과로 양국간 전략물자·기술 교역이 증가 추세에 있다.9) 나. 수출통제 통합법 제정추진 현행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령체계는 통제품목·수출지역에 따라 소관법령 및 허가기관이 다원화되어 기업이행 불편을 초래.10)하고 법적 일관성이 미 비되는 문제가 있다11) 이에 통합법을 제정, 기업 이행편의를 제고하고 법 적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법 제정 시 무형기술이 전(ITT) 등 新전략물자 무역규범을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참고 로 이미 미국(수출관리법), 영국(수출통제법), 싱가포르(전략물자통제법)는 수출통제 통합법을 제정·운용 중에 있다. 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인증)제도 확대 수출통제 패러다임을 사전허가제에서 기업자율 수출 후 사후감사로 전환,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 전자·하이닉스 등 31개사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했는데 이 숫 자를 선진국 수준인 수천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9) 美印간 수출통제 협력이후 미국의 對인도 수출허가 대상품목은 전체교역의 24%에서 1%미만으로 감소했으며(‘99~’06) 전략물자 교역은 66% 증가(‘04~’06) 10) 산업용물자(지경부-대외무역법), 기술(지경부-기술개발촉진법), 원자력전용물자(교과부- 원자력법), 방산물자(방사청-방사법), 對北물자(통일부-남북교류협력법) 11) 원자력 전용물자(고위험)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이 원자력 산업용물자(저위험)의 벌칙규정(7년 이하의 징역)보다 경미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 -676 - 제 5 장 외국인투자정책 제 1 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투자정책과 서기관 최영수 1. 그간의 외국인투자정책 경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였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차관 및 기술도입 형태로 조달하는 외자도입정책에 주력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 장을 견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적극적 입 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선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를 개방․지원 중심으로 선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투자자 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유치정책의 추진 결과 외국인투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 한 1962년 이래 1997년까지 247억불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이후 10년간 그 이전의 4.6배 수준인 1,126억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은 아니다. 세계경기 침체 및 대 형 M&A 물량의 감소로 2000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감소세로 전 환되었고, 특히 2003년에는 침체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반전시 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677 - 2003년을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여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삼고, 두 차례의 국무회의(4.22, 7.1) 토론을 거쳐 외국인투 자유치 종합대책을 확정(9.2)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와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의 확충,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추진, 외국투자가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대책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연도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이 법정화되어 2007년부터 시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7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주요 내용은 국내산업 고도화에 긴요한 업종 위주의 투자유치활동, 인베스트 코 리아 및 지방자치단체 등 투자유치기관간 협조체계,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 경 개선 과제의 조기 마무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환경 집중 홍보 등이다. 정부는 또한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 간담회, 외국인투자주간행사, 주한 외국상의와의 간담회(12.19) 등 다수의 국내 행사와 미국 IR, 일본 IR 등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전달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 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외국인투자가 다시 크게 증가해 2007년까지 4년 연속 100억불(신고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 향후 외국인투자정책의 과제 최근 국내 투자성향의 보수화 경향, 외환보유고의 증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 우려 등과 국내 M&A시장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경쟁력 제고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 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단순히 외국인투자의 양 적확대가 아니라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등 질적 -678 -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정책을 추진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투자를 유치 했을 때 국내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효과가 높은 세부업종을 선정하고, 선 정된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외국기업을 타겟팅해 유치활동을 집중한다. 또한,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유치여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차 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부처,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관간의 과 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치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따 라서 각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이다. 아울러 2008년에는 2007년 타결된 한・미 FTA가 비준될 것으로 전망된 다. 한・미 FTA는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와 미국과의 교역확대, 미국시장 진출의 용이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투자가 활성 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투자유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범정부적으로 「2008년 외국인직접투 자 촉진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679 - 제 2 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및 G4F 기반구축사업 전개 투자정책과 사무관 권기성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06.11.22 정부제출 개정법안에 대해 ‘07.2.26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수정 의결, ’07.4.2 국회본회의 가결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4차 개정(‘07.10.28 시행)되었다. 제4차 법개정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을 명문화하고 산업 동향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촉진시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와 우리기업의 해외진 출동향을 연계․분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시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과학기술 및 교육․의료분야 등의 비영 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출연을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R&D 투자유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투자 지원센터(IK) 내에 행정기관 출장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표 Ⅴ-5-1> 외국인투자촉진법 4차 개정 주요골자(2007.10.28 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외국인투자 대상 확대 ◦영리목적인 경우에만 한정 ◦비영리연구법인에 대한 출연 및 ◦기타 국제교류를 위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인정 장기차관 조기상환 (신 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차관기간을 최초계약시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시 -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680 -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신 설) ◦지경부장관의 촉진시책 수립․추진(매년) -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동향 및 국내 산업 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연구전문인력 20인 이상 고용, 외국인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인 연구 시설 ◦연구전문인력 10인 이상 고용한 연구시설 (금액요건 삭제) ◦법정요건 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현금지원 근거마련 기존주식 취득신고 ◦주식취득전 사전신고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취득후 30일 이내 신고 IK내 출장소설치 (신 설) ◦투자지원센터(IK)의 실질적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한 행정기관 출장소 설치 근거 마련 외국인투자촉진법 4차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 10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7.10.28 시행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0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업종별 외국인투자금액 요건을 완화하였 다. 둘째, 법정요건 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을 명시하였다. <표 Ⅴ-5-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0차 개정 주요골자(2007.10.28 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 ◦산업지원서비스업 -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이상 ◦관광업 - 외국인투자금액 2천만불이상 ◦R&D시설 - 외국인투자금액 5백만불이상 ◦산업지원서비스업(고시산업 제외) - 외국인투자금액 2천만불이상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추가 - 외국인투자금액 2천만불이상 ◦R&D시설 - 외국인투자금액 2백만불이상 법정요건外 현금지원 (신 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지역전략산업 투자 -681 -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2008.2.22의 11차 개정(2008.5.23 시행)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로 해당 업종의 외국인 지분취득을 사전에 제한하던 방식을 보완하여, 특정한 외국인투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 기준(4가지)에 해당할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지경부장관) 가 심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Ⅴ-5-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1차 개정 주요골자(2008.5.23 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사항 ◦주무부장관과 지경부장관의 협의 후 지경부장관이 제한 사항 고시 - 해당업종에 대한 포괄적 제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위원회에서 위해여부 심의(위해 결정시 투자 금지) - 요청기준 : 방산물자, 전략물자, 국가기밀, 국제평화 위해 등 4가지 제 3 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유치과 서기관 조정아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682 -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투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감면을 통한 지원과 투자나 기업활동과정에서 국가 정책과 부합되는 경우 제공하는 재정지원 등의 방법, 그리고 투자유치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사항에 대한 우선적인 처리 등이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초 기 설비투자 과정에서 부여되는 관세나 각종 지방세의 감면과 같은 초기단 계의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감 면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유리하며, 재정지원은 기업의 직접적 투자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강력한 투자유인효과가 있고 투자진출 초기에 지급규모가 결정되므로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수 단으로 적합하다. 1. 조세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 인데, 헝가리,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별 도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중 심으로 입지, 자금 등의 차원에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 욱이 1996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유해조세 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 움 직임이 있으며(현재 금융부문 및 서비스부문에 한정), 장기적으로는 해외직 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계 각국 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원보다 현금지원 및 부지무상제공 등의 직접 재정지원 및 인프라 조성 등의 간접 재정지원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이전 및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 도록 외국인투자에 조세지원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 -683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 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Ⅴ-5-4>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국민경제에 대한 경 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 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최초 도입일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 은 기술이거나 3년 경과 기술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 제적 효과 또는 기 술적성능이 뛰어난 것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7년간 감면 - 5년 100%, 2년 50%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제조업 : 3천만$ ◦관광업 : 2천만$ ◦물류업 : 1천만$ ◦R&D : 5백만$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관광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기업도시 : 1천만$ ◦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FDI 3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FDI 1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불 이상 -684 - <표 Ⅴ-5-5>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감면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내 수입신고 완료 대상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은 비관 세지역으로, 반입외국 물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며, 반입 내국 물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 관세 2007년도의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33건, 331백만불로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자동차 등 첨단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다 음과 같다 <표 Ⅴ-5-6> 외국인투자 및 조세감면 대상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불) 구분/년도 ’01 ’02 ’03 ’04 ’05 ’06 ’07 총투자 금액 건수 3,342 2,410 2,569 3,077 3,668 3,107 3,559 금액 11,287 9,095 6,471 12,792 11,565 11,240 10,509 감면대상 투자금액 건수 100 69 49 55 64 59 33 금액 2,124 856 753 1,309 1,651 2,010 331 -685 - 2. 현금지원 가. 현금지원제도 개요 현금지원제도는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대표적 형태로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본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의 발 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외국인투자기 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고 주로 고용과 관련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투자입지의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자대상지를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결정했다면 구체적 입지선 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효과는 매 우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 탄력적인 유치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프로젝트는 첫째,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제조 및 부품소재의 경우 1천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투자이어야 한다. 둘째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연 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공통적인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현금지원을 결정하는 주요절차 및 금액산정 방법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에서 정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정하고 있다. 먼저 지식경제부의 담 당공무원과 사전접촉을 통하여 대상 프로젝트인지 여부를 고도기술수반사업 여부, 국내 기업과의 경쟁관계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한 후 투자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재무적, 기술적, 산업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 때 평가되는 요소는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의 중복 -686 - 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팀은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 지원건의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건의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현금지원여부 및 금액은 최종적으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투자자와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도 일정 부분 매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한다. 현금지원 계약에는 현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의 의무를 정한다. 나. 현금지원 제도 개선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혈세의 낭비요소를 방지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량 행위로서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까지 현금지원에 대한 몇 건의 사전 협상은 있었지만 정식 신청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투자인센티브로서 현금지원제도는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세일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오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지원 요건 완화와 투자유치 협 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현금지원을 중앙정부가 아닌 실제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 도입 이 검토되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을 없애고 연구원 인력 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으며, 사전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외국인투 자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다. 현금지원제도 운영 무엇보다도 2006년도는 현금지원을 실제 가동한 첫 번째 연도가 된다. -687 - 프랑스의 석유화학업체인 로디아는 폴리아마이드66 생산설비 투자와 관 련하여 정식으로 현금지원 신청을 하였다. 다행히 동 프로젝트에 대해 현금 지원이 결정되었고 12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 울산광 역시장, 로디아사가 현금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원금은 총 투자금액의 10%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독일의 정밀화학업체인 S사는 사전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08년중 현금지원 신청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3. 재정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세지원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를 유치 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 주주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신규투자의 경 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로 하고 있으며, 증설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더한 금액의 25% 범위 (전체금액중 FDI가 25%이상 차지해야 함)중에서 큰 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표 Ⅴ-5-7> 재정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 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2.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 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3. 외국인투자지역 Infra 조성 지원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용수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 - 국비지원비율 : 수도권 40%, 비수도권 75% 4. 생활환경 개선지원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688 - 4. 입지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요건 충족시 국․공유재산이 임대되고 임대료도 최고 100%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매입비의 분담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국가40%, 지자체 60%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 75%, 지자체 25%로 하 고 있다. 국․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부지매입비율과 동일하다. 또한, 투자기업이 임대부지 활용보다 부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차액을 지자체와 공동 으로 보전하고 있다. <표 Ⅴ-5-8> 입지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임대용지 지원 가. 용지매입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부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 나.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감면 대상 감면내용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일반 산업단지 50% 5백만불이상 제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75% 일반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2. 임대료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 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3. 분양가 차액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 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689 - 임대부지 제공을 위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경기도 및 경남지역에서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부지를 매 입하여 임대제공하고 있다. <표 Ⅴ-5-9>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2개) 현황 구 분 소재지 지정일 면적 (천㎡) 임대료 (원/㎡-년) 천 안 충남 천안 ’94.10 491 2,052 평 동 광주시 ’94.10 959 684 대 불 전남 영암 ’98. 8 1,614 360 진 사 경남 사천 ’01. 8 495 1,152 오 창 충북 청원 ’02.11 446 1,416 구 미 경북 구미 ’02.11 283 1,092 장 안1 경기 화성 ’04. 9 418 2,040 인 주 충남 아산 ’04.12 164 1,272 당 동 경기 파주 ’05. 9 239 4,584 지 사 부산 서구 ’05.12 298 2,028 장 안2 경기 화성 '06.12 379 2,040 오 송 충북 청원 '07. 7 301 - <표 Ⅴ-5-10>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구 분 추팔단지 어연한산 단 지 포승단지 현곡단지 날코코리아 EEW성화 소 재 지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남 양산 경남 사천 매입계약일 '00.12.12 '02. 3.29 '03. 5.13 '04. 5.19 '99.12. 6 '00.12.21 면적(천㎡) 89 60 95 500 30 45 -690 - <표 Ⅴ-5-1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29개)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천㎡) 지정 투자액 (백만$) 사업 분야 태양유전 경남 사천 171 ’99.10.28 52 세라믹콘덴서 천안영상 문화단지 충남 천안 493 ’99.11. 2 36 애니메이션 J.S.T 경남 양산 20 ’00. 3. 3 32 전기전자부품 BASF 전남 여수 전북 군산 울산 671 ’00.12.30 ’01. 1.12 - 231 석유화학제품 코리아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190 ’00.12.30 66 자동차안전유리 동부전자 충북 음성 137 ’01. 6.29 240 반도체웨이퍼 Sumitomo 경기 평택 252 ’03.12.29 155 LCD 컬러필터, 편광필름 S-LCD 충남 아산 123 ’04. 5.25 1,823 LCD-TV 패널 Asahi 초자 경북 구미 213 ’04.12.21 150 LCD 유리기판 MCC Logistics 부산 감천 66 ’04.12.23 10 물류 NH테크노 그라스코리아 경기 평택 88 ’04.12.30 64 LCD 유리기판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 18 ’04.12.30 52 LCD Photo Mask LINTEC코리아 충북 청원 49 ’04.12.31 40 반도체가공소재 Air Liquide 코리아 전남 여수 15 ’04.12.27 59 산업용 가스 Toray 새한 경북 구미 192 ’04.12.27 100 화학소재 Schott Glass 충북 청원 310 ’05. 5.27 328 LCD 유리기판 DGA 경북 구미 74 ’05.12. 5 31 PDP 유리기판 BOC Gas 경기 용인 24 ’05.11.28 100 산업용 가스 Praxair 경기 용인 16 ’05.11.28 31 산업용 가스 WTA 경기 김포 295 ’06. 3.29 220 헬기성능개량 한욱테크노 경북 구미 106 ’06. 5. 8 30 PDP 유리기판 에어프로덕츠 울산 23 ’06.12.21 0.01 산업용 가스 라파즈석고보드 충남 당진 17 ’06.12.21 30 석고보드 아사히피디글라스 경북 구미 62 ’06.12.21 45 PDP 유리기판 대산MMA 충남 서산 63 ’07. 4.23 37 PMMA, 인조대리석 스탠포드 호텔 서울 3 ’07. 4.23 20 호텔업 여수 오션리조트 전남 여수 116 ’07. 7.31 198 종합휴양업 태영호라이즌 울산 43 ’07.11.30 10 항만, 물류시설 한국쓰리엠 전남 나주 5 ’07.12.27 55 미세유리구슬 -691 - 제 4 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투자정책과 사무관 권기성 1.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추진 가속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직접적 조건이라면 외국인경영․생활환경 개선은 간접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 인센티브의 직 접적인 조건으로는 불충분하고 더불어 경영․생활환경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적인 투자환경개 선대책을 수립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2007년까지 이루어진 투자환경 개선 성과 중 외국기업 경영환경분야를 살펴보면, 외투기업 이전가격조사 서류 간소화,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 모기업과의 상계 절차 간소화, 국내현지법인을 대 신하여 본사가 가지급(대지급)한 대금 및 경비의 회수가 가능토록 외국환 거래규정의 신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과제가 추진되었다. 또 한, 외국인생활환경분야의 분야별 성과로는 첫째, 출입국관리분야에서 외국 투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 액투자가 영주권부여(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미화 5백만불 이 상 투자자에서 2백만불 이상 투자자로 완화) 등이 추진되었고, 둘째, 교육 분야에서 용산국제학교 설립(’06.8), 인터넷 KLS 강좌 개설 등이 추진되었 고, 셋째, 주거분야에서 한국의 주택임대차제도․시장에 관한 주거정보 책자 발간, 영문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사물품수입통관시 혜택 부여 등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넷째, 교통분야는 외국인 운전면허 습득 편의를 위해 외국인용 면허창구 확대, 외국어 면허시험서비스 강화 등이 추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생활․의료분야에서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개소('06.11), 의사소통 -692 -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운영,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인정 등 과제들이 해결되었다.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외국투자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해결 및 지속적인 애로사항 해결 체계를 구 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2월 출범한 새정부에서는 외국기업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및 KOTRA해외무역 관 등을 통한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도 외국인투자관련 애로사항을 접수․ 발굴하고, 기 발굴된 과제 중 숙원과제를 포함하여 신규 개선과제를 추가적 으로 발굴하여, 관계부처합동개선계획(“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08.5.16에 수립, 201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2008) 5.16에 수립된 3개년 계획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홍보 등을 위한 17개 전략적 유치활동 과제들 및 본격적인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62개 환경개선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62개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외투기업 우선권 부여,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시 사전수요조사 요건 면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패키지형 인 센티브 제공(재정․현금지원 통합운용) 등 12개 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며, 둘째,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기업경영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국제회계 기준의 조기도입, 지재권 권리자 보호 강화, 블랙베리 서비스 허용, 외국인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 등 19개 과제가, 셋째, 외투기업 대상 예방적 노무 관리 지원 등 노사관계 지원․반외자정서 극복을 위한 12개 과제가 중점 추진되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시티’를 지향하는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외국인학교․외국인진료센터 확대,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확충, 외국기 업임원 출입국편의 확대, 영어 FM방송 등 언어사용환경 개선 등 19개 과 제가 2010년까지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693 - <표 Ⅴ-5-12>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과제 및 추진상황 (단위 : 건수) 구 분 입지․인센티브 기업관련제도 노사관계 등 생활환경 계 완 료 1 4 3 3 11 추진 중 9 15 9 15 48 중장기과제 2 - - 1 3 계 12 19 12 19 62 ※ 2008.7월초 기준 정부는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의 보완 및 성과 제 고를 위해 수시로 외국투자가의 애로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개선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영활동 및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외국인학교 확충 가. 외국인학교 현황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기초교육인프라로서 투자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 인자녀의 교육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는 47개('07.12월말 기준)의 인가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우수한 시설과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는 수도권 일부학교에 불과해 국내 거주 외국 인의 수요가 특정 학교로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학교간 수급불균형으로 수도권의 영세한 학교와 지방학교는 학생수 부족현상으로 학교운영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학교의 규모 확대, 시설 개선,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외국인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694 - 외국인투자가가 더 이상 자녀교육문제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 Ⅴ-5-13>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07.12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계 17 7 2 5 3 1 1 2 2 2 3 2 47 나. 외국인학교 지원 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남국제외국인학교 등 7개 학교의 설립․ 이전을 지원하였다. 2006년 개교한 용산국제학교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최신 시설 및 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정착하였고, 현재 건설중에 있는 대구, 부산, 대전지역 외국인학교가 개교하는 2010년 이후에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Ⅴ-5-14> 외국인학교 지원 실적(2007.12월 현재) 구 분 경남 국제 외국인학교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서울 용산 국제학교 대구 외국인학교 부산 외국인학교 대전 외국인학교 위치 경남 진사 수원시(팔달구) 서울(용산구) 대구시(동구) 부산(기장군) 대전(유성구) 부지규모 2,460평 10,000평 7,036평 5,000평 10,000평 10,000평 정원 365명 260명 1,000명 300명 400명 1,000명 건립기간 ’03.3~’04.1 ’05.3~’06.6 ‘04.8~06.8 ’05~’10년 ‘05~’09 ‘05~’09 개교일 ’04.4월 ’06.8월 ‘06.8월 ’10.9월 예정 ‘10.1월 예정 ‘10.1월 예정 총사업비 56.8억원 250억원 851억원 196억원 300억원 431억원 정부 지원금 국비 12.1억원, 지방비 12.1억원 국비 50억원, 지방비 200억원 국비 130억원 지방비 481억원 국비 98억원, 지방비 98억원 국비 100억원 지방비 150억원 국비 65억원 지방비 65억원 -695 - 또한, 외국인학교 신설과 더불어 기존학교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 인증, AP, IB 등 국제표준화교육과정 도입시에도 그 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외국 인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계획이어서 향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 춘 외국인학교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제 5 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투자유치과 사무관 이화옥 Invest KOREA(IK)는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진출과 경영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2003년 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설립하였다. IK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기업의 對韓 투자신고에서 한국 내에서의 사업개시, 기업 활동 및 생활관련 애로 해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유치팀, 서비스산업유치팀, 신산업유치팀 등 산업별 투자유치팀을 운영하며, 투자유치 수요가 있는 국내 중견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해 투자협력지원팀을 신설,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사전지원기능의 행정지원팀, 투자컨설팅팀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환경개선팀과 외 국기업고충처리팀이 사후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는 40개 의 투자유치 무역관을 운영하고 지자체의 투자담당관들을 이들 무역관에 파 견하여 지자체에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하고 있다. -696 - 2006년 11월 완공된 Invest Korea Plaza(IKP)는 외투기업 인큐베이팅 전용공간으로 외투기업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국가 투자유치 인프라로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IKP에는 총 26개사가 입주,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 센터, 외국인종합생활문화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IK 출범과 함께 도입된 Project Manager(PM)는 우리나라의 법률, 제 도, 문화 등 투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투자진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지자체, 중앙정부, IK 등 총 28개 기관의 105명이 PM으로 지정되어 202건의 중요 프로젝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IK는 지자체, 중앙정부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 해 국가 투자유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자체의 투자유치 수요 파악을 위해 연찬회를 개최(17회)하고 상품화투자유치단 파견, TFT 파견 등 공동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경북도 및 JDC에 종합 컨설팅을 제공 했으며 유관기관 공동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K는 유 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투자유치 합동 관리팀’을 구성 운영했다. IK, 중앙정부, 15개 광역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이 공동으로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전략수립, 인콰이어리 발굴, TFT파견 및 해외투자유치 공동 IR 개최를 통해 지자체의 투자유치 애로 해결 및 조기 유치를 도모 했다. 제 6 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의 전개 투자유치과 사무관 김재준 1. 주요국의 투자유치 전략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의 양적 확대전략에서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로 목표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 과거 투자의 내용과 무관하게 경쟁적으로 외국 -697 - 인투자유치에 나섰던 중국이 2002년부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만 들어 투자유치 장려산업을 지정하였고 산업구조조정, 기술발전, 환경보호,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여 선별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외국인투자유치 강국인 아일랜드가 정보통신, 제약, 금융, 국제서비스 분야의 기업유치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확보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최우선 목표였 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이제는 외환보유고가 2천억달러를 넘어서는 시대에서 단순히 외환확보 목적의 외국인투자는 우리경제에 순기 능만 하지 않는다. 즉 환율하락을 유발하여 비정상적인 원화의 가치상승으 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나 오히려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울 수 있 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 인도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투자유치 증가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 투자의 양에서도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러한 배경에서 산업정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 즉 외국인투자의 질 제고 라는 새로운 정책목표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앞으로는 투자의 양보다는 우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유치 노력을 해 나가야 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유치의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표 Ⅴ-5-15> 한․중 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단위:억불)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 국 88.5 155.4 152.2 112.9 91.0 64.7 127.7 115.6 112.3 105.2 중 국 454.6 404.0 407 469 527.4 535 606 724 694 발표 예정 * 중국은 UNCTAD -698 - 2. 우리의 강점과 산업정책적 유망성을 조화한 투자유치 전략의 추진 현재 우리는 인접국간의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의 투자유치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은 타겟팅 전략이다. 우선 우리산업에 대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토대위에 서 유치대상 업종군을 고르고, 유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투자유치 우 선업종을 선정하여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현재 역내의 외국인투 자 유입 유형을 분석해 보면, 중국은 원가절감과 거대한 내수시장, 한국은 기술집약적 산업과 우수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홍콩․싱가폴은 금융․서비스 등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분석되며, 실제로 외국인직접 투자는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의 우수한 생산 및 연구 인력과 월등한 IT 인프라 등 제반 인프라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자․IT,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 용할 수 있는 산업 중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국가균형발전 등에 효과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유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부산, 인천, 광양)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금융, 물류, SOC 및 관광 분야의 투자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항공기부품, 국제 특송 및 복합운송 분야, 온산항(울산) 및 광양항에는 다국적 물류회사의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물류분야에 있어서는 운송과정의 부가가치 창출활동(footloose) 유치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특히 부품․소재, R&D 센터, 물류센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필 요한 외국인투자를 중점 투자유치 분야로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맞춤형 투 자유치방안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699 - 3. 다양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IT, 부품소재, 물류 등 업 종별로 전문화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벌였다. 2007년 6월에는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하여 부품소재 분야투자유치 및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勞(한국노총)․使(삼성전자)․政(산자부)․外(서 울재팬클럽)가 함께한 일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외국 투자가들의 확고한 신뢰 확보를 위해 힘썼다. 2007년 12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투자설명 회를 갖고 한국의 IT, BT,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상을 알리고, 국내 反外資 정서, 노사문제 등 美 투자가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의 투자강점을 긍정 적으로 전달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IR이외에도 100여 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코트라 IK가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T/F를 파견하는 등 전략적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 여 CNN 등 유력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제 7 절 국제투자협력 투자정책과 사무관 김태희 1. 개 요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통합현상과 함께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 운데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FDI)가 교역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 투자의 형태도 신규회사 설립, 인수·합병(M&A)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투 -700 - 자의 개념도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강력한 국제 투자규범의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OECD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투자규범을 강화하여 국제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보장하는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고자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으로서의 다자간투자협정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MAI 협상은 각국 간 이해관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등으로 실패 한 이후,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TO는 무역․투자작업반 회의를 통해 통일된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모했 으나,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투자분야에 대한 다자주의적 논의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OECD는 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 장하기 위한 규율 정립, OECD 회원국들의 투자환경 개선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다자적 접근법의 모색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개방적 지역 주의를 추구하는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견 해 차이를 좁히고, 무역투자원활화를 위해 공동실행계획(CAP) 및 개별실 행계획(IAP)을 매년 검토하고 있다. 2.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1) OECD 투자위원회 출범 '04년 9월 OECD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위원회(CIME :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자본이동및 경상이전무역외거래위원회(CMIT :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가 합쳐진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가 출범하였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이행이 -701 - 어느 정도 완료됨으로써 CMIT 역할 약화 및 자본이동과 외국인투자의 밀 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투자 논의를 중심으로 양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OECD 투자위원회 회의는 매년 3, 6, 10, 12월 등 4회 개최되며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국별 연락사무소의 활동, 투자협정 및 투자 정의(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DI),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투명성(Transparency), 국제 투자규범 분석, 비회원국과 의 협력(Co-operation with Non-members)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국내연락사무소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되어 2000년 개 정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 물방지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각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년 6월 국내연락사무 소(NCP)의 활동결과 및 접수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분석하는 NCP 연 례회의(NCP Annual Meeting)가 개최된다.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 이 결여된 회원국간의 자발적 약속에 불과하여 가이드라인을 어긴 다국적기업 에 대해 NCP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뿐 강제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최근 환경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OECD 환경위원회 (EPOC)와 공동으로 기업의 환경 분야 책임제고 및 OECD 가이드라인 환 경 부문 이행을 위한 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NCP 구성 및 활동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NCP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지경부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운영 및 구체적 사건 신고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연락 -702 - 사무소는 지경부, 외교부, 노동부 등 10개 관련부처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실 무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차관)이며, 사무국은 지경부 투자정책팀이다. (3) OECD 투자위원회의 주요 논의 동향 투자위원회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이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6월 NCP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의 1년 동 안의 가이드라인 홍보 및 구체적 사건처리 실적에 대한 회원국별 검토 기 회를 가지며, 효율적인 NCP 활동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투자위원회에서는 국가안보 및 전략산업에 관한 FDI 및 국부펀드에 대한 자유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투자조항별 정책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자자 의 의미 및 환경, 반부패, 노동 등 투자협정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비회원국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MENA, NEPAD와 투자협력, 중국·인도·러시아 투자정책 검토, 개발을 위한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적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06 년 6월에 승인된 비회원국 투자환경개선의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투자정책 프레임워크는 사용자 안내서의 배포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2005년 APEC주최국이었던 한국은 PFI를 주제로 APEC/OECD 합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3. APEC 투자전문가회의(IEG: Investemnt Expert Group) APEC 역내 무역투자원활화(TILF: Trad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를 달성하기 위해 APEC 내에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그 산하에 투자전문가그룹 -703 - (IEG: Investment Experts Group)을 두고 있다. 회원국 투자전문가들이 매년 2~3회 모여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를 추구하기 위한 각국별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APEC 역내의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학계‧정부의 전문가들간 투자에 관한 의견 교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 점검 등이 이루어 진다. 개별실행계획은 회원국이 투자자유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유화 계획안이며 매년 회원국별로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다(한국:’07년). 또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조치인 Menu of Options 제정에 합의함으로써 투명성, 무차별 원칙, 수용 및 보상,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및 규제개혁, 국내기업환경개선, 기술이전 등 15개 분야의 구체적 조치를 마련 하였다. '08.5에는 APEC 역내 국가간 투자 원활화를 위해중장기 투자 원활화 프로젝트인 IFAP(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경간 투자장벽(boarder barriers) 뿐만 아니라 국경내 투자장벽 (behind-boarder barriers)도 개선하여 FDI 및 국내 투자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9년 APEC 투자박람회 개최를 제의하여 서울에서 성공적으 로 개최한데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OECD 사무총장, 로버트 먼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PEC 회원국 장관급 인사, 외국 투자가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5. 11월 부산에서 APEC 투자환경설명회를 개 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들의 투자환경을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홍보하고, 200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였던 APEC 역내 무 역투자자유화라는 보고르 선언 중간점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4. 향후 전망 WTO DDA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최근 OECD 투자위원회에서는 투 자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및 국제투자협정 체결동향 등 투자협정 분석 -704 - 작업 등 회원국들의 투자협정 체결 경험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반면, 선 진국과 개도국이 혼재되어 있는 APEC 투자전문가그룹 회의는 각국간 입 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 논의 부재에 직면해 있다. WTO에서도 투 자부문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나, WTO DDA 서비스부문 협상에 있어 Friends of the Chair Group에서 복수적 양허안 채택을 추진하는 등 다자간 투자협상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 입장에서 OECD 및 APEC의 투자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WTO의 DDA 투자협상에도 적극 대비해 나갈 것이다. 제 8 절 해외진출기업지원 해외투자과 사무관 이선혜 2007년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89.3억달러(신고기준)로, 2006년 (187.1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54.6%)하면서 2년 연속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표 Ⅴ-5-16> 해외직접투자액 (건, 억 달러) 구분 '01 '02 '03 '04 '05 '06 '07 건수 2,159 2,494 2,810 3,778 4,410 5,205 5,633 금액 64.1 64.5 59.9 81.9 93.2 187.1 289.3 이러한 해외투자 급증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 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부유출 및 국내산업 공동화를 우려하 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와 국내산업 공동화 문제는 좀더 넓은 시각에서 -705 -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가 지식정보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 다. 해외투자가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 결 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 내 저부가가치 부문의 해외이전은 R&Dㆍ마케팅 ㆍ시제품생산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여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우 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와 함께 추진되는 해외투자 는 新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즉 해외투자는 국내투자를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정책적 뒷받침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 준비 없이 주로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단가 인하를 위해 해외 로 진출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최근 투자금액 규모로 우리 기업 해외진출 과반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급작스런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정책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진출 기업의 현지 적응 실패는 국내 모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에도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내실있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진출 지원관련 체계적 기반 조성, 해외 M&A 활성화,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컨설팅 확대, 새로운 해외진출모델로서의 패키지형 진출전략 등을 추진중에 있다. 우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해 외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관련 규제 완화,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 수집 및 제공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706 - 또한 지난해말 구축한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에서 KOTRA 등 31개 해외진출 관련기관의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해외진출의 성공․실패사례, 국 가별 투자․청산 절차 등의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해 외진출지원 콜센터’('07.5월 설치, KOTRA ‘Global Korea’ 내)와 ‘해외진 출기업지원단’(‘07.10월 출범,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KOTRA에 설치, 지경․ 국토․노동부, 국세청, 수보, 수은 등 10여개 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의 상 담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 진출 거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올해에 는 모스크바, 마닐라, 대련에도 확대 설치하여 현지 경영상 애로해소 및 기 업 진출을 밀착 지원하며, 나이지리아․알제리 등 패키지형 진출의 성과를 바탕으로 패키지형 진출 모델의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방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는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유 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투자유치만 환영하고, 해외 투자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국내산업구조와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하여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산업은 과감히 해외시장 진 출을 장려하여, 글로벌 투자국(Global Investor)으로 거듭나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707 - 제 6 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제 1 절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자유무역협정팀 사무관 김장희 1. 세계의 FTA 추진현황 2007년 7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205건으로, 2007년 현재 세계총무역 중 지역무역협정 체결국간 무역비중이 5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자유무역협정이 12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로는 2000년 이전에 WTO에 통보된 FTA의 수는 39건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7월에는 126건을 기록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에도 다수의 FTA가 협상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2008년 이후에도 활발한 FTA 추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6-1>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2007.12월 현재) 국가 체결국 기체결 대상국 추진 및 검토 대상국 미국 14 이스라엘, NAFTA, 싱가포르 호주, 칠레, 한국 등 말레이시아, 태국, SACU, UAE 등 EU 19 EFTA,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칠레, 남아공 등 MERCOSUR, ASEAN, 인도, GCC, 한국 등 칠레 50 캐나다, 멕시코, 볼리비아 EU, 미국, 한국, 중국 등 바레인, 호주 등 중국 14 홍콩,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ASEAN GCC,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일본 8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칠레 등 한국, ASEAN, 인도, 호주 등 한국 16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 EU, GCC, MERCOSUR 등 -708 - 2. 한국의 FTA 추진전략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발 늦은 만큼 한국은 FTA 추진로드맵(‘03.9월 수립, ’04.5월 보완)에 의거하여 “동시다발적 FTA(multi-track FTA)”를 추진 해 왔으며, 이를 통해 “거대경제권(미국, 중국, EU)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해 왔다. 내용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목표로 해 왔는데, 이는 상품분야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 /서비스, MRA,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FTA를 의미한다. 또한, 거대경제권 주변국가에 대한 교두보를 구축하고 거대경제권 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에도 주력해 왔다. 3. 한국의 FTA 추진동향 현재 한국 정부는 다수의 국가와 FTA 공동연구 또는 FTA 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칠레, 싱가폴, EFTA, ASEAN과 협상이 발효되고 미국과는 2007년 4월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현재 EU, 캐나다, 아세안(투 자협상), 인도, 멕시코 등 5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중이다. EU와는 5차 례 공식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캐나다, 인도와도 각각 12차례, 8차례의 공식 협상을 완료하였고, 2008년중 협상타결을 추진중이다. 멕시코와는 2007년 12월에 그간 중단되었던 협상을 재개하였으며, ASEAN과는 2007년 6월 상품협상 발효, 11월 서비스협상 마무리 후 2008년중에 투자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중이다. 아울러 GCC와는 1차례 예비협의를 끝내고 2008년중 공식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며, 중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호주․뉴질 랜드와는 민간공동연구를 진행중이고, 러시아와도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사 전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709 - <표 Ⅴ-6-2> FTA 협상 추진현황 (2007년 12월 현재) 구 분 추진현황 협상 종료 칠레 02.10 협상타결, 04.4.1 발효 싱가포르 04.11 협상타결, 06.3.2 발효 EFTA 05.7 협상타결, 06.9.1 발효 아세안 07.6.1 상품협정 발효, 07.11 서비스협정 타결 미국 07.4 협상타결, 07.6 서명 협상 진행 인도 06.2 개시, 07.12 9차협상 캐나다 05.7 개시, 07.11 12차협상 EU 07.5 개시, 07.11 5차협상 아세안(투자) 05.2 개시, 07.10 20차협상 멕시코 07.12 FTA 협상재개(1차협상) 검토 단계 GCC 07.11 1차 예비협의 개최 메르코수르 정부간 공동연구 종료(06.12) 중국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중(07.3~08.상반기) 호주 민간공동연구 추진중(07.5~08.4) 뉴질랜드 민간공동연구 추진중(07.2~08.2) 러시아 07.10 1차 사전협의 개최 4. 향후전망과 대응과제 적극적인 FTA 체결은 역내국의 관세인하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함께 역외국의 차별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여건을 마련하는 등 우리 산업의 구조를 -710 -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춤으로써 우리 산업의 체질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그간 중남미, 동남아, 유럽에 이어 북미에 걸친 FTA네트워크의 대륙별 거점 구축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망 신흥시장 과 선진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로 우리 산업의 구조를 선진, 고도화 하고 글로벌화 여건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행중인 캐나다, 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GCC, 메르코수르, 인도, 러시아 등 신훙 유망시장과도 FTA 체결을 추진 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전략수출 거점 확보에 진력할 계획이다. 높은 수 준의 양허 및 원산지 협정 체결과 투자․서비스 협상을 적극 유도하여 우 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 2 절 한미 FT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자유무역협정팀 사무관 김장희 1. 한미 FTA 협상경과 및 의의 한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개시 이후 14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7년 6월 30일 양국간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미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 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의 경 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711 - 2. 주요 협상결과 상품(공산품) 양허 분야에서는, 양측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 기철폐(3년 이내)라는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인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 시철폐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동차 비관세 측면에서는 우리 소비자의 자 동차 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단일화 하고,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대 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에 대해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 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에서는 단 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한편 노동분야에서는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환경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712 - 3. 기대효과 2007년 4월에 발표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 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 체결시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6.0%,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고용 은 34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전산업에서 대세계 무역수 지는 20억불 정도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조업만을 볼 때에 는 향후 10년간 對美 무역수지는 7.5억불, 대세계 무역수지는 21.3억불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울러,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국내 제도 및 관행 의 선진화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투자 보호수준 강화 등 국내투자 여건 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불의 FDI가 우리나라 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정량적인 효과 이외에도, 국내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스템이 선진화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 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기술 협력 확대로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한 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713 - 제 3 절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 자유무역협정팀 사무관 김장희 1. 국내 보완대책 개괄 FTA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이 FTA에 따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고, FTA에 따른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간접적인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 조정지원 등 지원 대책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R&D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2. 직․간접적 피해지원 FTA가 체결되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일시적인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무역자유화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기업의 경영개선과 소 속 근로자의 전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7년 4월 시행된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 해 정보제공,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 으며, 무역조정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 우에는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무역조정지원사업이 -714 -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FTA에 따른 개방확대로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에 대 해 새로운 업종․품목으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지원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및 세액 감면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업전환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구조조정 컨설 팅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경쟁력 강화 지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개발 촉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노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시회․수출로드쇼 등 해외마케팅과 더불어, 미국 등 FTA 체결국 내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술개발 촉진 측면에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산업의 R&D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기회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중점 유치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 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해나고 있다. 한편, FTA에 따른 피해 및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 합지원체계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FTA 관련 정보제공, 기업 컨설 팅 및 맞춤형 지원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 단의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확대하여 「FTA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중이 다. 아울러, 지경부 홈페이지에 “FTA 기업지원 포탈”을 구축하여 수요자 인 기업이 FTA관련 정보․지원수단 및 유관기관 정보에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다. -715 - 제 4 절 무역조정지원제도 무역정책과 사무관 황의덕 ‘FTA추진 로드맵(2003년)’ 수립으로 「선진형 통상국가」를 위한 적극적 인 FTA를 추진함에 따라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04. 10월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국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교역상대 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지원 정 책도 병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FTA추진에 따른 보완대책 제도화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지 원제도는 미국,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62년 「무역조정지 원(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장개 방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 국내외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04.3~8월 기간 중 3차례에 걸친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대외 경제위원회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법제화 계획 논의 등 관계부처, 학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06.4.29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동 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경영개선․전직 등을 지원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07.4.29 본격 시행되었다. 동 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매 출액 또는 생산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계 -716 - 획을 작성하여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무역위원회의 무역 피해 여부 판정과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자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 무역 조정기업으로 지정하게 되고, 무역조정기업은 경영컨설팅 비용(기업 당 24백 만원)을 지원받거나 단기경영자금 및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 자금(최대 30억원 융자)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 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무역조정지원 대상이 되는데, 기 업의 경영악화로 실직하게 되거나 최근 2월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30%이 상 단축되면 근로자 대표 또는 사업주가 지방 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노동부 장관의 판단에 의해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되면 전직지원서비스나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07.9월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안건으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노동부와 공동으로 상정하여 원안 채택되었음 동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산자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효과적인 무역조정 지원을 위하여 「무역조정종합지원대책」을 수립․시행(법 제4조)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대책, 무역조정과 관련 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FTA이행에 따른 피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근로자의 전 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FTA 민감업종 중심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등 사전예방적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무역조정지원 수 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세액감면 신설 등 무역조정 시책 확충, 무역조정지 원센터의 기능 강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무역조정지원의 효과성 제고하며 FTA신속지원팀 등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실직 전후의 전 직 및 능력개발 지원서비스 확충 등으로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제도 마련 하였다. -717 - <표 Ⅴ-6-3> 기업분야 무역조정지원 체계 ? 시장개방시 경쟁력 있는 업종 ⇨ FTA 기회 활용 ? FTA 간접영향 ⇨ 사업전환, 구조조정지원 ? FTA 직접영향(수입 증가, 매출감소) ⇨ 무역조정 ⓛ 시장진출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수출유망품목 발굴 ◦조달시장 등 틈새시장 진출 지원, 정보제공 ◦지사화사업 등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② 기술개발 촉진 ◦단기R&D지원:조기 관세철폐로 인한 경쟁 심화 예상품목 ◦중장기 R&D지원: 국산화, 수출산업화 필요 품목 ③ 한미 기술협력강화 ◦공동 R&D, 미국 R&D센터 전략적 유치 등 ⓛ 사업전환 ◦FTA피해 폼목 중심의 사업전환 추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전환 수요 발굴 ②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용한 구조조정지원 ◦정부 구조조정 자금 공급의 지속적 확대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한 무역조정, 사업 전환 기업 구조조정 강화 ⓛ무역조정지원체계 구축 ◦현장밀착형 전담조직 ◦근로자지원과 연계 강화 ◦적시정보제공 체계구축 ②지원시책 확충 ◦조세감면 신설 ◦사전 상담지원 신설 ◦융자지원 효율화 ③ 맞춤형 연계지원강화 ◦기술혁신형 : R&D지원 ◦생산중점형 :수출지원 ◦지역특화형 :지역혁신 사업과 연계 강화 ◦한계형 : 퇴출지원 -718 - 업종전환 경쟁력향상 전직지원장려금 전직지원컨설팅 전직지원프로그램 계 속 고 용 전 직 성 공 실직전 고용유지•전직지원 실업단계 Package고용지원서비스 장기실업 생계지원•직업훈련 실업 구직급여 실업 장기화 IAP 수립 직업진로지도 전직지원 프로그램 취업알선 창업상담 직업훈련 취 업 성 공 취 업 성 공 직업훈련 훈련연장급여 동행면접 취업알선 <그림 Ⅴ-6-1> 근로자지원 분야 무역조정지원 또한 한미FTA 체결로 인한 국내 보완대책으로 무역조정지원대상을 서 비스업 전반(일부 업종 제외 : 공공서비스, 오락 서비스 등)으로 확대하기 로 결정(‘07.4.3 경제정책조정회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원대 상 확대와 일부 미비 사항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 완료 (2007.12.21)하고 시행령 및 규칙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 법률 시 행일에 맞추어 개정예정임. 주요개정내용 ◈ 지원대상 확대 : 당초 ‘지원대상 열거 방식’에서 ‘지원제외 대상 열거 방 식’으로 전환(총 98개 업종 제외, 세세분류 기준) ◦ (지원제외) 공공서비스 및 법률상․사실상 독점인 준공공서비스, 항공 운수서비스, 오락관련 업종 등 ◈ 기타 : 무역조정지원 신청자격(업종 영위기간 신설)과 심각한 피해의 기준 보완, 사전 상담지원 신설 등 ◈ 법률명 변경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법률 -719 - 제 7 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제 1 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통상협력정책과 사무관 최세나 1. WTO DDA협상 출범 2001년 11월 10일~14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 운 다자간협상의 작업계획 등에 관한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에 성공하였다. 또한 그간 뉴라운드 협상으로 불러왔던, WTO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식명칭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DDA 협상 주요의제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①농업, ②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③서비스 등이 있고 규범과 관련하여 기존 협정을 개정하는 ④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⑤분쟁해결양해, 신규 규범을 개정하는 ⑥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12) 등이 있으며 기타 의제로는 ⑦무역과 환경, ⑧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도하각료선언문 합의에 의해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 이전으로 하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협상합의안을 12) ’04.8.1 기본골격이 도출되면서 싱가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하기로 합의. -720 - 채택하기로 하였다.13)또한 DDA협상의 감독을 위하여 일반이사회 산하에 TNC(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 였고, 제1차 TNC 회의(’02.1.28~2.1)에서 세부 의제별 협상담당 기구는 기존 기구(소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활용하기로 하되, 비농 산물 시장접근 및 규범은 새로운 협상그룹을 설치키로 하였다. <표 Ⅴ-7-1> DDA 협상 주요 의제 구 분 의 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 타 무역과 환경, 지적재산권 비 고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 2.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농업,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 및 개도국 개발에 대한 논의가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3년 9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 등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고, 이와 같은 선․개도국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타결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 9월 DDA 중간평가를 위한 칸쿤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는 당시까지 전개된 분야별 협상을 중간점검하고 13) 협상시안은 ’04.7월 중간합의로 인해 ’06. 1. 1로 1차 연장 되었고, ’05.12 홍콩각료회 의에서 ’06.12월로 2차 연장 된 후, ’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07.2월 재개되 면서 현재는 ’07.12월로 잠정 연장된 상태다. -721 - 그 단계에서 회원국간 중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그 러나, 이 회의에서는 종전의 분야별 입장에 대해 상호간에 기존의 입장만 반복한 채, 싱가폴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요한 농업 이슈, 비농산물 시장접근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3. DDA 협상의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일명: July package)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DDA가 좀처럼 협상 재개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자, 일반 이사회는 협상 그룹 의장 전원을 2004년 2월에 교체하고 2004년 3월 부터 전 분야 협상을 재개했으며 회원국의 DDA 복원 노력에 의해 ’04. 8. 1일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 에서 DDA 협상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에 합의했으며 협상시한도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4. 홍콩각료회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 시한을 2006.12월로 연장하면서 각료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농업분야에서 EC의 수출보조금 철폐, NAMA 분야에서는 관세인하공식을 복수계수를 가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하는 등 일정부분 진전은 있었으나 DDA 협상 타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홍콩각료회의는 2006.4월 말까지를 세부원칙(modality) 도출 시한으로 정하고 마무리되었다. 5. DDA 협상 중단 및 재개 홍콩각료회의 이후, 각국은 2006.4월로 예정된 모델러티 시한에 맞추어 -722 - 활발한 협상을 전개했으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07.7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DDA협상의 중단을 선언하 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DDA협상 중단을 야기한 주요원인은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감축 등 이른바 3대 핵심 이슈에 대한 주요국(미국, EU, 인도, 브라질)간 의견대립에 있었다. 미국은 농산물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EU는 동 관세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고, EU는 농업 보조금 감축에 공세 적인 반면 미국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공산품 관세감축 수준에 있 어서도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과 미국, EU를 위시한 선진국간 의견이 첨 예하게 대립되었다. 그러나 DDA협상 중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계무역질서에 있어서 다자 협상체제의 붕괴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는 WTO 각 회원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DDA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2006.11월 WTO 무역협상위원회는 DDA협상 정상화에 합의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7.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26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DDA협상의 즉각적인 전면재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2월부터 DDA 협상은 본격 재개하게 되었고 분야 별 협상이 재개되었다. 2007년 7월에 협상 세부원칙(Modality) 합의를 위한 농업과 비농산물시 장접근(NAMA) 분야의 의장 text 초안이 배포되기는 하였으나, 농업 보 조금 감축, 농산물 관세 감축, 비농산물 관세 감축 등 이른바 삼각쟁점에 대한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6. DDA 분야별 협상동향 및 전망 ① 농업분야 농업부문은 기확정의제(BIA:Built-in Agenda)로서 2000년 3월부터 제 -723 - 네바에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의 목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개선과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의 단 계적 폐지 그리고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특히, 칸쿤 각료회의 직전에 미국과 EU가 공동전선을 형성함으 로써, 종전에 NTC 그룹과 非NTC 그룹간의 대립구도가 미국․EU의 선진 국 그룹, 아르헨티나․브라질․중국․인도 등 강경 개도국(G20) 그룹, 한 국․일본․스위스 등 수입국(G10) 그룹의 3각 구도가 이루어지는 등 복잡 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좀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 7월말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위한 기초로써 기본 골격(framework) 초안이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농업협상이 급진전 되었다. 동 초안에서는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또 한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되 일정범위의 민감품목에 대 해서는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고 허용보조 요건을 강화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 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하였다. 이후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과정에서 2006년 7월 미국․ EU․일본․브라질․인도․호주 등 주요국(G6)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농업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문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로 협상중단이 선언된 이후 공식적인 협상회의는 없었지만, 주요국간 비공식 교섭은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은 2006년 11월 협상 정상화 이후 다시 활기를 찾았으나,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무역왜곡보조금 총액 감축을 놓고 미국과 브라질·인도가 -724 -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 감축과 민감품목의 수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서비스분야 서비스부문 역시 旣 확정의제로서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이 2000년 2월부터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 서비스 협상은 금융·법률·유통 등 각 서비 스 분야별 시장개방을 논의하는 양허(개방) 협상과 서비스 교역과 관련한 다자적 규범(긴급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국내규제) 제정을 위한 규 범 협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양허 협상과 관련하여 양자간 교환한 양허요구안을 바탕으로 UR협상에서 양허한 78개 업종에 20여 개의 세부업종을 추가한 1차 양허안 (서비스 분야별 개방안)을 ’03년 3월 제출하였다. 그리고 mode 4(자연인 이동)분야에서의 개선과 경제적 수요심사의 기술적 투명성 및 명확화의 제 고를 도모한 2차 양허안을 ’05년 5월에 제출하였다. '05년 12월 제5차 홍콩각료선언에서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협상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서비스 공급형태(mode 1, 2, 3, 4)별 양허수준목 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양자적 요청방식에 더해 복수적 양허요청(R/O)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6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안 제출, '06년 7월중 제2차 수정 양허 안 제출, '06년 10월까지 최종 양허안 제출의 협상 일정이 합의되었다. 또 한 서비스분야에서의 자유화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원칙도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06년 7월 전체 DDA 협상의 중단에 따라 위의 합의된 일 정이 유보되었다. ’07년 1월, soft resumption 형태로 DDA 협상이 재개된 이후, ‘07.1, ’07.4, ‘07.7, ’07.9, ‘07.11월에 각국 협상 대표단이 참가한 서비스 협상이 스 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1개 복수적 R/O 협상 분 -725 - 야 중 건설·유통·해운 등 10개 분야에서는 양허 요청국으로, 법률·교육·관광 등 9개 분야에서는 피양허 요청국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다.(인력의 이 동, 농업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양허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받지 않아 미참여) 또한, 중국·ASEAN 등 우리 서비스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 가들과는 건설·해운·유통·금융·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하였다. 하지만 실제 개방수준의 양허안 반영 및 추가적인 서비스 교역 장벽 제 거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력 이동 분야에서의 선진국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양허 협상과 함께 진행 중인 규범 협상에서는 국내규제 분야에 대 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 국내규제에 대한 의장 초안이 제출되기도 하였 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양허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 고 있어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DDA 서비스협상은 지난 UR 서비스협상 이후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 으로 하는 첫 번째 포괄적 협상으로서, 지난 UR 서비스협상에서의 개방범 위와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협상이 진행되므로 전체적으로 UR에서의 개 방 약속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약속이 불가피하다. 향후 협상의 진전 속도와 관련해서는 DDA 각 분야별, 특히 농업과 NAMA 분야의 진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가들의 의견 이며, 서비스 분야 내에서도 양허 협상 분야와 규범 협상 분야 간의 균형, 각 서비스 공급 형태별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진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업과 NAMA 분야의 돌파 구가 마련되는 경우, 서비스 협상도 급속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협상 진행 속도와 그 수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부는 주된 소관분야인 유통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 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에서 전향적인 시장개방 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 -726 - 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 전력부문과 가스부문 등 에 너지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③ 비농산물 시장접근 비농산물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협상 은 공산품 및 임산물, 수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문제를 다 루는 협상으로 도하각료선언에 의거, 첨두관세․고관세․경사관세의 제거 및 개도국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고려 등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 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 부여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협상일정은 2002.12월까지 각국이 관세인하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3.5월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방식(Modalties)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일본, 중 국, 인도 등 6개국이 2002.12월까지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 였고,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인 Girard가 절충안이라 할 수 있는 의장안을 제시(2003.5월)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합의 없이 2003. 5월 합의시한을 경과하였다. Girad 의장안은 관세인하공식으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스위스 공식에, 개도국들이 유리한 관세평균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관세 평균이 높은 개도 국의 관세감축률이 선진국보다 낮도록 만들었다. 또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 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7개 품목(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가죽제품, 섬유․의류, 신발, 보석․귀금속류, 수산물)을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무세화 할 것을 제안했다. 2003.9월에 있을 제5차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도 선․개도국간 이견차 가 계속되자 2003.8월 미국, EC, 캐나다 3국은 시장접근협상의 Modalities에 -727 - 대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는 의장공식에서 관세평균 요소가 배제된, 원래의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는 대신, 개도국 S&D차원에서 개도 국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높은 계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나(계수가 높을수 록 관세감축률이 낮아짐)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섬유를 비 롯한 개도국 수출관심품목과 환경상품 등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세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동 제안서가 선진국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반박하고, 평 균관세 요소가 포함된 원래의 의장공식의 채택을 주장하며, 다만 선진국 공 동제안서상의 개도국에 대한 더 높은 계수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언급하였다. 결국 최빈국을 제외한 주요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과 동등한 관세감축의 무를 요구하는 선진국 측과, 개도국 전체에 대한 대폭적 관세의무 경감 등 S&D를 요구하는 개도국 측의 대립은 칸쿤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싱가폴 이슈의 결렬을 이유로 제5차 칸쿤 각료회의는 폐막되고 만다. 칸쿤 이후, DDA협상은 제네바 차원에서 일반이사회를 통한 논의만 진행 되어 왔다. 일반이사회 논의에서, 비농산물 협상의 경우 Derbez text를 향 후 협상재개의 기초로 한다는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Derbez text란, 칸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으로 각료회의 개최지인 멕시코의 외 무장관 Derbez가 수정한 안을 말한다. Derbez text는 구체적 공식을 포함 하지 않은 전반적 틀(framework)로, 관세인하공식은 비선형공식(non-linear formula)으로, 분야별 무세화는 공식과 함께 핵심이슈로 인정하되, 모든 회 원국의 참여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 2004년 8월에는 기존의 칸쿤 text 2차 수정안(Derbez text)을 수정없이 채택하되 개도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5가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728 - 여기서 언급된 5가지 분야는 관세인하공식, 미양허세율에 대한 처리, 개 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분야별 접근의 참여문제 등이다. 비농산물 협상 그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도하 mandate와 일관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검토할 것을 framework 상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논의 초기에는 framework와는 별도의 cover-letter 형식으로 추진되었다가 framework 본문내에 포함되어 framework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홍콩각료회의는 그 동안 계속되어 오던 관세인하공식 문제와 관련하여 복수계수를 가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협상을 진일보 했다는 점에서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방 식으로 진행되는 WTO 협상에서, 세계적으로 민감한 농업분야에서의 진척 이 없는 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의 협상진전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콩각료회의 이후 2006년에는 관세인하공식 계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가 이루어져 선진국은 10 내외, 개도국은 20 내외에서 계수에 대한 대략적 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한편, 관세인하공식 이슈 이외에, 분야별 무세화(Sectoral)와 비관세 장 벽(NTB) 관련 논의도 예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무세화 협 상의 경우 기존에는 몇몇 주요 국가들만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개도국들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였으며, 발전적인 방향의 제안서들이 계속해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소위 DDA 3대이슈(농산물 관세인하, 농산물 국내보조,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한 주요국간 이견으로 20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고 우 여곡절 끝에 2007년 2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관 세인하 공식 계수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계속되 었다. 하지만 협상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의장 text 초안이 배포되고, 관세 인하 공식 계수 이외의 여타 쟁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관세 인하 계수 논의에 -729 - 대한 보완으로 분야별 자유화 논의가 활성화 된 것 등은 성과이다. 현재 아국은 전자․전기분야 무세화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중이며, 비관 세 장벽 협상에서도 미국․일본․EC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④ 규범분야 규범분야는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지역협정 관련 현행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덤핑 조치 및 상계관세 조치의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협상이다. 도하각료선언문을 살펴보면, 관련 규범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을 유지하면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무역왜곡 적인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여 명확화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후속단계에서는 해당 규정의 명료화 및 개선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 협정은 규범협상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로서, 반덤핑 프렌즈 국가들(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의 적극적인 기여와 다수 회원국들(미국, EC, 호주, 중국 등)의 관심증대로 논의가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 반덤핑 Friends 국가는 반덤핑 조 치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계 적인 무역자유화를 저해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반덤 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개시 기준강화, 덤핑 마진 산정방법 의 합리적 개선 등 33개의 우선 개정대상을 논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당초 33개 이슈 모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재 심·일몰재심·제로잉 금지 등 6개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 현실적 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관련 이슈별로 grouping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20여개의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사용해 온 미국, EC, 캐나다 등은 반덤핑 협정 개정에 소극적 입장으로 반덤핑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730 - 조사개시와 관련한 절차적 조항의 명료화를 통해 부당한 반덤핑 조치 관행 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 개념의 명확화, 2000년 1월 1일부로 소멸된 허용보조금의 부활 및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확대, 심각한 손상,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상계관세 조사절차 규정의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 로 논의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과 자국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려는 인도 등 개도국의 입장대립이 명확한 상 황이다. 그러나 특정성(specificity) 개념의 명확화와 통보 관련 규정 개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수산보조금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바,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 ’05년 12월 홍콩 각료 회의의 합의내용에 따라 ’06년 말까지 협상종료를 위해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대한 consolidated text를 마 련할 예정이었으나, DDA 협상의 잠정 중단(‘06년 7월)으로 이 일정이 연 기되어 ‘07년 11월말에서야 의장 consolidated text(안)이 제출되었다. 동 text(안)에는 반덤핑 조치 강제 일몰조항(10년限) 신설, 반덤핑 조치 시 공익 고려 의무화를 비롯하여 반덤핑 조사, 증거, 반덤핑 관세 부과 관 련 조항의 명확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반덤핑 프렌즈 그룹의 제안이 일 부 반영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제로잉이 허용되고, 우 회덤핑 방지 규정이 신설되는 등 대체로 미국의 관심사항이 상당 수준 반 영되었다. 한편,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계조치를 위한 보조금 계산 방법이 보다 구체화 되 었다. 또한 금지보조금으로서 수산보조금이 신설되어 면세유, 어선 등에 대 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덤핑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은 ‘07.11월에 제출된 의 장 text가 미국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균형을 상실한 초안이라고 평가 -731 - 하고, 균형 잡힌 의장 수정 text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DDA 전체 협상 구도상 규범협상의 논의 방향은 농업 및 NAMA 협상에서 각국의 이 해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장 수정 text 제출은 농업 및 NAMA 협상에서 세부원칙이 타결되어야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의장 수정 text 제출과 그 이후의 본격적인 협상 진전시, 반덤핑 분야에 서는 우리 업계의 우선순위가 높은 5~6개 이슈 (제로잉 금지, 재심 절차 개선 등)에 집중함으로써,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협정을 개정하는 데에 목표를 둘 계획이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논의가 활발 하지 못하여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명확화를 통한 상계관세 조치 남용의 방지, 금지보조금 확대 방지 등의 원 칙을 협상과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⑤ 환경분야 환경 이슈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 t:CTE)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제로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EC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포함되었다. 환경분야에서는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간 정기 적 정보 교환 절차 및 옵서버 자격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등이 협상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협상의제 3개중 환경상품 자유화 의제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 운데, 우리나라가 속한 프렌즈그룹(선진국 중심)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각국 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53개 환경상품목록을 제출하였다. 동 환경상품 리스트상 풍력발전용품, 연료전지 등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해 서는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732 - 또한 검토의제로서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및 무역규제 철폐 가 무역‧환경에 기여하는 상황 규명,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관련 규정,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환경 협상장에서 논의에 대비하여 산업민감도,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국제규범과도 조화되도록 우리입장을 충분히 조정한 후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⑥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 교역, 투자, 산업 발달에 기여 하고자 논의되고 있다. 무역원활화 이슈는 신속한 통관절차, 무역규정의 투 명성 증대 등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무역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적 측면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 슈 4개 분야(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중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 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협상이 개시되었고, 기타 싱가폴 이 슈는 DDA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무역원활화 협상그룹 제1차 회의에서 의제, 일정 등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이 출범하였는데, 핵심의제로는 GATT 5조 (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의 명확 화 및 개선과 이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특별대우 및 기술지원(TA)/능력배 양(CB) 등이 설정되었다. '05년부터 100개국이 60여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논의 가 진행되어 DDA 분야 중에서는 가장 먼저 회원국 합의에 의해 2005년 11월 18일 홍콩 각료회의 text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06년 7월 21개 cluster별 업무분담을 통해 제출된 기존 제안서의 공통요소를 추출한 형식 의 제안서가 제출 및 이에 대한 1차 review를 마무리하였다. -733 - 현재 무역원활화 협상 관련 주요 쟁점은 개도국 기술지원․능력배양 (TA&CB)이다. 이는 초기 자원이 많이 투여되는 무역원활화 조치의 특성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의 적극적 인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지원․능력배양(TA&CB)에 대한 선진국/중남미 개도국과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의의 입장차이 극복이 성공적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7. DDA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DDA협상은 전세계적으로 교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DDA협상을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 해 DDA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산 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 으로 범정부차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ㆍ조정하 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작성하는 등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01.9월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DDA협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DA협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민간의 참여증대와 홍보기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부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 는 「DDA대책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여 협상안 마련시 민간의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또한 국정홍보처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734 - 「홍보대책반」을 운영하여 협상결과에 대해 범국민적인 이해와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협상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DDA협상 체계내에서 산업자원부는 소관분야별 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부처중 가장 먼저 DDA협상 준비를 전담할 「국 제협력기획단」을 출범(’01.12)시켰고, ’99.8월 이후 공석인 주제네바 상무관 (3급)을 부활시켜 향후 협상을 위한 조직정비에 착수하였다. 분야별 협상으 로는 반덤핑 등 규범분야, 공산품 시장접근, 유통 및 에너지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의 「산자부 분야별 대책반」회의를 개최 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그룹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협상안과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협상참여를 위해 제네바 현지의 협상진행 상황을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업계에 수시로 전달하여 DDA협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협상 경과에 대한 민간부문의 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부 터는 분야별 협상 결과 등을 관련분야 개인에게 직접 메일로 송부하는 Push Mailing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DDA 협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무세화 협상 참여여부, 민감품목 세분화 등 우리나라와 관련 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업종별·품목별로 정성적·정 량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재정립 할 예정이다. 그리고 업종별로 「민관합동 DDA포럼」을 구성하고 정례적으 로 개최하여 업종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협상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최적의 협상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735 - 제 2 절 OECD 활동 및 논의동향 통상협력정책과 사무관 우성훈 1. OECD 개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 제협력개발기구)는 개방적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존중을 3 대 기본가치로 삼고 세계무역의 확대와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이다. OECD는 무역, 투자, 금융, 고용, 환경, 과학, 기술,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WTO, UNCTAD, ILO 등 여타 국제기구보다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확산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 형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가 과거 반덤핑, 비관세장벽문제,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 제도 등의 토의를 주도하고, 환경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선진경제 운영의 지식과 경험의 산실로서 OECD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OECD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정책을 발굴하 여 회원국들에게 이해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식품안전, 국제이주 등의 이슈에 관한 국제규범을 도출하는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다국 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사회환경에서 각종 경제행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규율할 틀을 만들어 세계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다. OECD의 3대 가치는 우리 정부의 이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OECD 규범 제정과 확산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736 - 2. 2007년 OECD 각료이사회 2007년도 OECD 각료이사회가 5.15-16일간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도 이사회에서는 30개 회원국 이외에도 IMF, WTO, 세계은행 등의 국제 기구와 8개 비회원국들이 참가하였다. 2007년 각료이사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료들은 세계 화가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에 미치는 효과와 각 회원국들의 경 험을 논의하고, 세계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국민복지 수준 을 향상시켰다는 데 기본적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세계화에 따른 경 쟁의 확대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경우,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약 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계화의 혜택을 확산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각료들은 회원국의 혁신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OECD 차원의 혁신전략 수립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각료들은 혁신 이 오늘날 경쟁력과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개발 등과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각료 들은 최근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창출되면서 혁신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혁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 개선, 금융시장 개혁, 기초지식 창출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R&D 투자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하였다. OECD 회원국들은 2006년 각료이사회 결정에 따라 그간 이사회에서 논 의해 온 “회원국 확대 및 관계강화” 대상국 선정 작업의 최종 결과물을 채 택하기도 하였다. 이 최종 결과물에 따르면 OECD 가입협상 대상국으로는 칠레,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의 5개국을 선정하고, 관계 -737 - 강화 대상국으로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의 5개국을 선정 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대외관계 강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료들은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과제로 DDA 협상 타결의 중 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으며, 다수 참석자들은 타결을 위해 G4/G6의 정치적 리더쉽 발휘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다수 각료들은 DDA협상 이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도전 요소로서 특혜무역협정의 확산, 서비스 무역의 확대, 국내규제정책, 비관세장벽 등을 공통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OECD 무역위원회의 중장기 작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일 부 국가들은 무역과 환경·노동과 같은 사회적 의제와의 조화, 기후변화, 바 이오 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스웨덴은 OECD가 바이오 에너지와 무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차기 2008년 각료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3. 향후 노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세계화, 성장과 형평, 세계화와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무역의 확대 및 자유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특히 각국의 사례를 토대로 세계화와 혁신성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OECD 차원에서 회원 국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정책권고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상기 분야에서의 OECD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관련 정책 소개 등을 통하여 OECD 작업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시 사점이 될 수 있는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이다. -738 - 제 3 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아주협력과 사무관 김파라 1. APEC 개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은 ’89.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APEC은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을 기초로 하는 느슨한 포럼형태의 협력체로 최고의 정책 공조의 장으로 기능 하고 있다. 회원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 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역내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재화․서비스․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APEC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07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41.7%, GDP의 약 56.8%, 교역량의 45.7%를 점유하는 최대 지역협력체이다. APEC은 독특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10월 또는 11월 각료회의 와 정상회의를 통해 한해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한다.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를 뒷받침하는 종합적 실무협의 기구로 고위관리회의 (SOM)가 있으며, 매년 3-4회 개최된다. SOM산하에 무역투자위원회 (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경제위원회(EC; Economic Committee)를 두고 분야별로 실무자 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각 료회의와는 별도로 에너지, 통상, 중소기업, 재무, 교통, 환경, 통신, 관광 등 분야별 장관회의를 운영하고 매년 혹은 격년 개최한다. 기업계의 의견과 건 의를 수렴하기 위해 각국 CEO로 구성된 기업인자문위원회를(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설치하고 있다. -739 - 2. 2007년 제15차 APEC 정상회의 07년 9.8-9.9 양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아·태 공동체 강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Strengthening Our Community,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라는 주제 하에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정상선언(Leaders' Declaration) 및 2개의 별도 성명을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청정개발에 관한 시드니 APEC 정상선언, WTO DDA 협상에 관한 성명) 채택 하였다. 동 회의에서 APEC 21개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정상특별선언 채택을 통 해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동 선언을 통해 07년 12월 발리 기후변화협약 당 사국총회에 APEC 정상들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하였다. 또한 DDA 특별성 명 채택을 통해 DDA의 성공적 타결에 대한 APEC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 표명하고 연내 최종 협상단계에 돌입하기 위하여 WTO 회원국들이 신축 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방안 및 가능성 연구를 실시하고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각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하는데 합의했다. 테러 대응 등 인간안보에 관해서는 테러발생으로 무역활동 중단시 신속한 무역 복원을 위한 “APEC 무역 복원 사업” 개발하기로 하였고, 식품 유통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APEC 식품 방어 원칙” 마련하였다. 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제효율성 개선과 관련해 2008년 호주 멜버른에서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역금융시장의 제도적 기반 확충, 역내 거래비용 감축을 위한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신규회원국 가입 문제 논의를 2010년까지 추가 동결키로 합의하고 2011년 미국, 2012년 러시아의 APEC 개최를 승인하였다. -740 - 3. 향후 전망 2008 APEC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공약”을 주제로(A new Commit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Asia-Pacific) 11월 22-23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태 자유무역지대 및 지 역경제통합 추진, 구조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DDA 협상의 조기타결 경 제기술협력, APEC 개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장관회의(15)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정보통신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인력개발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여성장관회의 ◦해양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광업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경제위원회 (EC)   예산운영위원 회(BMC)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 (SCE) 무역투자 위원회 (CTI) <그림 Ⅴ-7-1> APEC 운영체제 -741 - 제 4 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통상협력정책과 주무관 임경숙 1. ASEM 개괄 ASEM이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3개국과 구 주연합(EU) 25개국 정상 및 EU 집행위원장이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한다. ASEM은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는 아니며, 정 치․안보․경제․사회․문화․환경 등 각 분야의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해 가는 열린 기구로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에만 주안점을 두는 일부 지역 협력체와는 그 성격이 차별적이다. ASEM은 유럽과 북미, 아시아와 북미 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미약했던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에 의해 출범하 였으며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 제의하고 이에 한․중․ 일․아세안과 구주연합(EU)측이 동의하여 제1차 ASEM이 1996년 3월 태 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지금까지 6차례 ASEM이 개 최되었으며 제7차 회의는 오는 10.24-25일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원국은 현재 아시아 16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파키스탄, 몽골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ASEAN 10개국)과 유럽 27개국(이태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EU 집행위이다. -742 - 2. ASEM의 운영체제 ASEM은 사무국 등 상설기구 없이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정상회의까지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 상회의와는 별도로 외무, 경제, 재무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상회의 이후의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점검․승인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의 보고사항을 결정한 다. 그리고 `고위관리회의(SOM), 무역․투자 고위관리(SOMTI)’를 중심으 로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의사결정방식은 다자간 회의에 서 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체합의(consensus)를 통해서 결정 하는 방식이다. 정상회의 ․목표, 원칙 채택 ․우선순위 설정 ․ASEM 사업목록 합의 ․2년마다 개최 재무분야 input 제공 ⇑ 경제분야 input 제공 재무장관회의 ⇒ 외무장관회의 ⇐ 경제장관회의 ․ASEM사업목록 작성 ⇑ ⇑ ⇑ 재무고위관리회의 ⇔ 고위관리회의 ⇔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 ․신규사업 검토 ⇑ 조정국 회의 ․신규사업 접수 <그림 Ⅴ-7-2> ASEM의 기본구조 -743 - 3. 최근동향 및 우리의 대응 ASEM 경제협력은 정부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 1년에 1-2회 개최되는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가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유럽비즈니스포럼(AEBF)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 다. ASEM 경제협력사업들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승인되어 정상회의에 보고 되며, SOMTI가 각종 경제협력사업들을 실무적으로 이행, 감독하여 경제장 관회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AEBF는 ASEM회원국들의 비중 있는 기업인들이 역내 경제활동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측에 권고안 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SEM경제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역내 경제활동을 원활화, 자유화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ASEM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분야에서 채택된 TFAP(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IPAP(Invest Promotion Action Plan)을 중 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동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TFAP은 ’96. 7 제2차 SOMTI이후 추진되어 온 협력의 체제로서 비 관세 장벽 및 거래비용 감소, 무역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여, ‘통관절차’, ‘표 준 및 적합성평가’, ‘정부조달’, ‘위생 및 검역’, ‘기업인 이동’, ‘지적재산권’, 유통 및 기타 무역활동’, ‘ASEM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 등 8개 우선 추 진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각 분 야별로 TF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아시아 2개국, EU집행위 및 의장국 이 간사국(shepherds)으로 선정되어 회원국들의 의견수렴과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우선 추진 분야별로 아시아, 유럽 1개국이 주도국 (facilitator)이 되어 이행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분 야의 주도국이다. IPAP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간, 그리고 이들 지역 내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양 지역 간 투자흐름의 촉진을 목표로 여러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동 계획은 민간주도의 ‘투자촉진분야’와 정부주도의 ‘투자정책 및 제 -744 - 도’ 분야의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제조업, 인프라,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 쳐 추진되고 있다. 즉, 민간주도인 ‘투자촉진분야는 기업간 교류 (Business-to- Business Exchange), 화상정보교환(Virtual Information Exchange), 기업정책결정자 간담회(Decision Makers' Roundtable)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주도인 ‘투자정책 및 제도’분야에서는 투자관련 현안과제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IP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일본, 태국, EU 집행위 및 의장국이 간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IPAP의 이행 및 기타 투자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투자정책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회의인 IEG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ASEM의 민간기업인 회의인 AEBF(Asia-Europe Business Forum) 개최되어 ASEM에서 논의된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민간의 참여 및 역할을 논의하고 ASEM의 발전 방향에 대한 민간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4차 회의(’99.9.30-10.1), 8차 회의(’03.10.27-29) 가 전경련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ASEM에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 며,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ASEM의 추진 방향은 장기적인 비전 아래 초기단계의 APEC처럼 유연한 협력체로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역․투자관련 부문 및 경제․기술 협력 등 양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극적인 논 의를 전개해 감으로써, 경제협력 논의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경제적 실익 극 대화를 추구하는 이원적 전략이 바람직하다. ASEM에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 및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ASEM에 참여하고 있 는 아시아 개도국들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이들 시장에 대한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견지에서 대개도국 경제협력에는 적극적 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745 - 제 8 장 지역별 협력동향 제 1 절 아시아 및 대양주 1. 일 본 아주협력과 사무관 배성준 가. 한․일간 교역동향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무역·투자·산업기술 등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일간 협력이 확대․심화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일역조 현상 지속 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지난해 대일 수출은 264억불, 수입은 563억불로 교역 규모가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무역적자는 ‘00년에 100억불을 상회한 이래 계속 증가하여 ’07년에는 299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일 무역적자는 핵심 기계류 및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 한· 일간 기술수준의 격차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품․소재의 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06년까지 완화되었으나, ’07년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강세 등에 따른 국내 부품․소재의 대일 수출 감소 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07년 대일 수입 상위 100대 품목(217억불, 전체 대일 수입액의 67.3%)을 분석해보면 금속소재, 전기전자 품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금속소재의 경우는 국내 자동차․조선산 업의 급성장에 따른 국내 공급부족이 주된 사유이며, 전기․전자 품목은 우 리나라의 주된 수출품목이기도 하나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위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가 원인이라 하겠다. -746 - 대일역조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일본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및 전 략적 제휴의 확대, 그리고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대일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하여 일본에 시장 개척단․수출촉진단을 파견하 고 박람회․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일본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무역역조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 기술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노력에 집중하였으나,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방 일(‘08.4월)을 계기로 시장개척, 투자유치, M&A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 부품․소재 협의체를 활용하여 전략품목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보다 공세적인 수출 확대 활동을 추진하고, 일본기업 의 폐쇄적 거래 관습 등에 따라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이 미비한 품 목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표 Ⅴ-8-1> 한․일 교역현황 (단위:억불, %) 구 분 ’02 ’03 ’04 ’05 '06 ‘07 대일수출 (증가율) 대일수입 (증가율) 151.4 (△8.3) 298.6 (12.1) 172.6 (14.1) 366.1 (21.6) 217.1 (25.6) 461.4 (27.1) 240.3 (10.7) 484.0 (4.9) 265.3 (10.4) 519.3 (7.3) 263.7 (△0.6) 562.5 (8.3) 대일수지 △147.1 △190.4 △244.4 △243.8 △253.9 △29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주 : 통관기준,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나. 한․일간 투자현황 일본의 우리나라 투자누계는 ’62년부터 ’06년까지 20.526백만불로 외국의 우리나라 직접투자(신고 기준) 총액인 137,288백만불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747 -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는 '04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05년에는 감소하였다 가 '06년에는 전년대비 12.2% 증가한 2,108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07년에 는 전년대비 53% 감소한 990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계류 및 부품․소 재분야에서 일본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투자환경 개선노 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이미 진출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08.4월)을 계기로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일본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Ⅴ-8-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누 계 건 수 금 액 474 1,404 497 542 555 2,262 611 1,879 584 2,108 469 990 9,955 20,526 자료 : 지식경제부(총신고기준 : 2007년 12월말, 누계는 1962년-2007년) 다. 한․일간 산업․기술협력 현황 한․일 산업협력은 부품․소재분야, 철강, 전자상거래, 에너지산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품․소재분야 일본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협력 하에 투자환경조사단 유치, 부품․소재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등 사절단을 교환하고, 노사문제 해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748 - 또한, 한․일 산업협력의 세분화 및 지역간 균형성장 도모를 위해 양국 지역간 경제협력 채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07년에는 제14차 한․일(큐 슈)경제교류회의(7월, 부산), 제8차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11월, 울산)가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3국의 환황해권 협력을 위한 제7회 환황 해 경제기술교류회의(11월, 일본 구마모토현)도 개최되어 무역․투자․산업 기술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논의되었다. 한편 한․일 양국은 ’92년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에 각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및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등이 각각 예산을 지원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07년에는 기계․자동차․전기 등 주요 업종별로 관련 협회주관으로 산업 협력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술자를 일본의 각 지역에 파견하여 현장기술을 습득 토록 하는 한편, 일본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단카이세대)의 기술자들이 대량으 로 퇴직함에 따라 이러한 고급기술자들을 우리중소기업의 기술고문으로 매 칭시키는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였으며, 일본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우량상품전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는 기존에 재단에서 수행하는 3개 분야 25개 사업을 조정하여 12 개 사업으로 재편성하고, 한일 양국 대표사업을 개발․추진하는 등 사업의 집중도를 높여 추진해 갈 계획이다. 라. 21세기 한․일 통상관계 한일 양국은 ’98. 10월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구축”을 공동선언하고, ’99. 3월 “한일 경제협력 아젠다21”, ’00. 9월 “한일 -749 - IT협력 이니셔티브”가 양국 정상간 합의된 이래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03. 1월에는 “한․일 투자협정(BIT)”이 발효되어 투자 개시전 단계부터 투자가에게 내국민․최혜국대우가 부여됨은 물론 양국 투자에 대해서는 강 제적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투자협정문에 규정하여 투자가의 권 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였다. 아울러 한․일 FTA체결을 위해 정부간 제1차 회의가 ’03. 12월 서울에 서 개최되었으며, ’04. 10월 동경 회의까지 총 6차례 개최되었으나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을 비롯한 한일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 재까지 협상이 보류된 상태이다. 양국간 통상관계는 그 간의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최근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점차 동반자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대일무역적자 심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제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일본에 우위요소를 가져 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조립, 완성품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 나 일본기업에 비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 고도화에 적극 노력하여 보다 많은 우위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중 국 중러협력과 사무관 최병달 가. '07년 중국경제 동향 및 ’08년 전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놀라운 속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07년 말 GDP 약 3조4,252억 달러(세계 4위), 교역 약 2조1,738억 달러(세계 3위), 사상최대의 무역흑자 약 2,600억 달러(세계2위), 천문학적 수준의 외환보유고 1조5,282억 달러(세계1위)라는 놀라운 거시경제 지표를 기록하였다. 반면, -750 - ‘06년 이전 2%이내를 유지하던 물가가 ’07년에는 식료품, 부동산, 원재료 가격이 올라 4.8%로 크게 상승하였고, 도농 간, 빈부간 격차 심화 등 민생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은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정적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 등을 추진하게 되었는 바, 이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는 탄탄한 국내 소비를 바탕으로 성장세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8-3> 중국의 주요 지표('07년말 기준) 구 분 내 용 규 모 국토면적(천㎢) 9,600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인구규모(백만명) 1,320 (세계인구의 1/5, 세계 1위) 경 제 지 표 GDP(억 달러) 34,252 (세계4위) 1인당 GDP(달러) 2,013 경제성장률(%) 11.4 물가상승률(%) 4.8 무역 및 투자 무역(억달러) 21,738 (세계3위) 무역수지(억달러) 2,600 (세계2위) FDI유치액(억달러) 748 외환보유고(억달러) 15,282 (세계1위) 그러나 매년 10%이상의 고도성장의 주요 동력은 주로 외자기업의 가공 무역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미진하고, 산업간 불균형 심화, 환경파괴․에너지 낭비,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확대되 면서 사회적 안정성 저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06년 도․농간 소득격차는 3.28:1, 지역별 소득격차 최대 10배(상해 1인당 소득은 귀주의 10.4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751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06년부터 실시하는 제11차5개년 규획(이하 11.5규획)을 통하여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이른바 “조화(和諧)사회 건설”을 주요 모토로 내걸고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빈부격차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 투입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위안화에 대한 환율조정 압력이 거세기는 하나 안정적 성 장기조 유지를 위해 급격한 절상 가능성은 낮으며, 균형발전 정책에 의한 고정 자산 투자 증가 및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수출 증대와 내수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이므로 '08년에도 11% 대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한-중 교역관계 중국은 거대한 시장규모,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저렴한 생산 비용,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 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교역측면에 있어서는 ‘92년 한중수교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07년 말 약 1,4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 흑자폭이 다소 축소되었음에도 흑자규모가 약 190억불에 달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최대 Cash Cow 역할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한중 교역은 그간 연평균 약 2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2012년에는 양국 정상이 '05년 합의한 2천억 불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8-4> 한중 교역규모변화('07년말 기준) (단위 억불, 괄호는 증가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 국 통 계 총 계 312.5 314.9 411.5 570.2 793.5 1,005.8 1,180.2 1,450 (38.6) (0.8) (30.7) (38.5) (39.2) (26.7) (17.3) (22.86) 對中수출 184.5 181.9 237.5 351.1 497.6 619.9 694.6 819.8 (34.9) (-1.4) (30.6) (47.8) (41.8) (24.4) (12.2) (18.0) 對中수입 128.0 133.0 174.0 219.1 295.8 385.9 485.6 630.2 (44.3) (3.9) (30.8) (25.9) (35.0) (23.3) (25.6) (29.8) 무역수지 56.5 48.9 63.5 132.0 201.8 233.9 209 189.6 -752 - -2 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억 불 수 출 수 입 수 지 총 수 출 입 그러나 최근 대중 수출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중 수출 흑자 시현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과 함께 부품의 현지조달도 가능해져 그간 대중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보여진다. 다. 한-중 투자관계 중국은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07년말 기준으로 투자건수는 약 1만 8천건으로 전체 해외투자 중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액수도 약 225억 달러(누계 도착기준)로 전체 해외투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제3국 우회투자를 감안할 경우에는 약 4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바, 첫째는 중소제조 업 위주의 투자이며, 둘째는 노동집약형 가공무역 위주의 투자이며, 셋째는 동부연안 지역에 집중된 투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투자의 특성은 중국의 저 렴한 인건비와 토지 등 생산요소의 우위를 반영한 것이다. -753 - <표 Ⅴ-8-5> 대중국 직접투자현황 ('07년말, 억불,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누계(68~ ) 도착 기준 건수 1,052 (48.7) 1,383 (55.5) 1,674 (59.8) 2,147 (56.9) 2,253 (51.0) 2,301 (44.4) 2,112 (37.5) 18,039 (46.1) 금액 6.5 (12.5) 10.5 (27.4) 17.4 (42.0) 23.3 (37.9) 27.7 (40.8) 33.5 (30.5) 52.3 (25.7) 225.2 (24.5) <표 Ⅴ-8-6>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수출입은행, 백만불)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기업 (비중) 108 (5.0) 1,192 (51.2) 103 (4.6) 1,442 (52.0) 83 (3.6) 1,860 (55.6) 90 (4.3) 3,432 (65.7) 1,020 (5.7) 12,922 (57.3) 중 소 기 업 2,039 (95.0) 1,136 (48.8) 2,150 (95.4) 1,330 (48.0) 2,218 (96.4) 1,486 (44.4) 2,022 (95.7) 1,794 (34.3) 17,019 (94.3) 9,600 (42.6) 그러나 이러한 중소제조업 위주의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중국경제의 성장 과 생산요소 가격 상승, 중국정부의 정책 등이 변해 제한적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고부가가치화, 내수시장 진출 등의 사업다각화 전략 및 구조고도화 전 략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의 대중투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 다. 중국의 대한 투자는 주로 기술습득을 위한 M&A형 투자 위주로 이루 어지고 있어, 기술유출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 투자유치 요인 이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체결 움직임에 따라 중국의 주요 대 기업들이 한국을 대미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Made in Korea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회한 대미수출 증대 목적으로 투자 를 검토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한국투자도 점차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54 - <표 Ⅴ-8-7> 중국의 한국투자현황 ('07년말, 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계 (’68~) 금액 70 (△7.9) 249 (255.7) 50 (△79.9) 1,165 (2230) 68 (△94.2) 40 (△41.2) 38.4 (△4.0) 2,178 건수 812 (△30.3) 441 (△45.7) 521 (18.1) 596 (14.4) 671 (12.6) 334 (△50.4) 365 (△9.3) 5,589 라. 대중 통상협력 기본방향 및 계획 중국은 우리경제에 기회이자 위협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對중 통상협력활동의 기본방향은 위협요인은 최소화하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선 주요위협요인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경영애로 증가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가 양적 경제성장 기조에서 질적 경제성장 추구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07.4 1,140개 품목 금지), 환경 및 노무규제 강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 해 중소제조업 위주 투자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인건비 및 지가 등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등 거시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중국의 과도한 고정 자산 투자 및 부실채권으로 인한 중국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중국 현지의 각종 지원기관을 통하여 중국진출기업의 애로해소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차이나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중국 진출 리스크 요인을 분석․전파하고 있다. 특히 '05년 이후 중국 4대 거점 지역(북경, 청도, 상해, 광주)에 투자기업 지원의 허브역할을 하는 투자기업 -755 - 지원센터를 KOTRA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술축적과 지 재권보호 지원을 위한 IP China Desk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자기 업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 경영애로요인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표 Ⅴ-8-8> 중국진출기업 애로 대책 방향 1. 진출기업 지원시스템 개편 2. 경영애로별 대응 지원 ? 애로접수부터 피드백까지 일괄적 인 애로해소 네트워크 구축 ? 중국진출기업 포털사이트 구축 ? 지원기관별 업무특화 및 공동협력 강화 ?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접 근성 제고 * 기업방문 경영컨설팅, 지역별 순회 설명회, On-line 상담 ? 정부간 협의채널 활성화 및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한중 투자협력위 등 채널 강화, 투 자보장협정 개정 ? 인력수급 및 노무관리 ⇒ 계약형 인력양성 확대 및 중간관 리자 교육훈련 ? 마케팅 및 유통물류 ⇒ 마케팅 전문가 Pool 및 물류․통 관 대행서비스 ? 입지확충 ⇒ 한국기업 전용공단 검토 및 기존 공단 입주 유도 ? 자금조달 ⇒ 맞춤형 금융컨설팅 및 신용보증서 비스 강화 ? 지재권 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 IP China Desk 등 지재권 보호 서 비스 강화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우리기업 진출에 있어 가장 훌륭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므로, 기회요인별로 기업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안정적 고속성장, 거대한 잠재시장 및 환경, 에너지 등 유망 진출 분야, 주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등 진출기회가 무궁무진한 국가이다. -756 - 정부는 '07년 한중산업협력사업 예산 등을 활용하여 중국 서부 및 동북지 역에 대한 투자환경조사단 파견을 지원하였으며, 전자, 환경, 바이오 등 유 망업종별 시장조사단도 파견하여 우리기업의 대중 진출 확대를 지원해 왔 다. 또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한중 산업협력 장관회의 등 정부간 장관급 채널을 통하여 석유화학, 전력, 원자력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참 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향후에도 유망 분야인 유통, 물류,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기업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업종의 진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부내륙 투 자환경 조사단 등을 파견할 계획이며, 화력발전 및 원자력 분야 프로젝트 참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비축, 도시가스, 노후공업기지 M&A 등 주요 유망 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조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수용하면서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 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체제 속에서 중국의 대국화와 한국의 선진국화라는 양국의 위상변화를 기본 틀로 하여 경협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측이 적극성을 띄고 있는 한중 FTA도 단순한 교역확대차원 이 아닌 동북아 분업구조를 이용해 양국 간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되 동북아 경제통합이라는 전략적 시각에서 시작되어져야 하며, 대중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노동력과 토지 외에 경쟁력에 보다 주목하여 이 루어져야 하는 한편, 생산자 시장이 아닌 소비자 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대국화하고 있는 중국의 미래나 중국이 초래할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상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757 - 3. 동남아(ASEAN) 아주협력과 사무관 갈만수 가. 경제개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동남아 10개국을 포괄하는 지역공동 체로서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다양한 경제통합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구 5.4억, 약 8천억불의 GDP, 약 10,472억불의 교역량 등 무 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이다. 특히 2002년 본격 출범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는 경제통합의 가속화와 산업구조의 고 도화를 위해 제3차 비공식 정상회의(99.11)에서 태국․인니 등 아세안 선 발 6개 회원국은 2010년, 후발회원국인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4개국은 2015년까지 각각 관세를 철폐하여 새로운 역내 경제 질서를 모색 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경제는 ’07년도 평균 6%대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Ⅴ-8-9> ASEAN 각국의 주요 지표 구 분 인 구 (백만명) GDP (억불, '07년) 1인당 GDP (불, '07년) 실질경제성장율 (%, '07년) 인도네시아 230 4,381 1,947 6.35% 말레이시아 27.5 1,576 6,982 6.3% 필리핀 91 1,169(06) 1,344(06) 5.4%(06) 베트남 84.2 715 830 8.5% 태 국 66 2,435 3,683 4.5% 싱가포르 4.5 1,613 35,163 7.9% 브루나이 0.4 75.8(06) 30,213(06) 3.8%(06) 미얀마 53.2 153 200 3.0%(06) 캄보디아 14.4 86 597 8.5% 라오스 6 35(06) 575(06) 7.3%(06) -758 - 나. 교역 및 투자현황 (1) 교역현황 대 아세안 교역은 ’94년의 202억불에서 ’07년에는 718억불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교역중 9.0%를 점유하여 중국․EU․미국․일본에 이은 우 리나라의 5대 교역시장이다. 아세안은 중국․EU․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4대 수출시장이며, 대 아세안 수출은 ’06년 16.9% 증가에 이어 ’07년 20.0% 증가하였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인하여 전 형적인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늘어나면서 아세안의 완제품 조립산업에 우리나라의 중간재 또는 원부자재 공급이 증가했다. <표 Ⅴ-8-10>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추이 (단위:백만불, %) 연 도 총 수 출 대아세안 수출 구성비 (B/A) ( A ) 증가율 ( B ) 증가율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6,013 125,058 129,715 136,164 132,313 143,685 172,268 150,439 162,126 193,817 253,845 284,419 325,465 371,489 16.8 30.3 3.7 5.0 △2.8 8.6 19.9 △12.7 8.0 19.3 31.0 12.0 14.4 14.1 12,431 17,979 20,311 20,365 15,328 17,708 20,134 16,459 18,400 20,254 24,024 27,432 32,066 38,748 23.5 44.6 13.0 0.3 △24.8 15.5 13.7 △18.3 11.8 10.1 18.6 14.2 16.9 20.0 13.0 14.4 15.7 14.9 11.5 12.3 11.7 10.9 11.3 10.5 9.5 9.6 9.8 10.0 -759 - <표 Ⅴ-8-11> 한국의 대 아세안 수입추이 (단위:백만불, %) 연 도 총 수 입 대아세안 수입 구성비 (B/A) ( A ) 증가율 ( B ) 증가율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02,348 135,119 150,339 144,616 93,282 119,752 160,481 141,098 152,126 178,827 224,463 261,238 309,383 356,845 22.1 32.0 11.3 △3.8 △35.5 28.4 34.0 △12.1 7.8 17.6 25.5 16.4 18.4 15.3 7,836 10,137 12,074 12,549 9,135 12,249 18,173 15,916 16,757 18,458 22,383 26,064 29,743 33,109 7.42 29.4 19.1 3.9 △27.2 34.1 48.4 △12.4 5.3 10.2 21.3 16.4 14.1 11.0 7.7 7.5 8.0 8.7 9.8 10.2 11.3 11.3 11.0 10.3 10.0 10.0 9.6 9.0 <표 Ⅴ-8-12> 한-ASEAN 각국별 교역순위 ‘07 수출 수입 무역수지 아세안내 순위 세계 순위 싱가폴 188억불 119억불 69억불 50억불 1 8 인 니 149억불 58억불 91억불 -33억불 2 12 말련 141억불 57억불 84억불 -27억불 3 13 태국 83억불 45억불 38억불 7억불 4 19 필리핀 61억불 39억불 22억불 17억불 6 26 베트남 72억불 58억불 14억불 44억불 5 25 브루나이 9.6억불 0.3억불 9.4억불 -9.1억불 7 64 미얀마 3.7억불 2.9억불 0.8억불 2.1억불 8 87 캄보디아 2.9억불 2.8억불 0.1억불 2.7억불 9 90 라오스 1.2억불 0.5억불 0.7억불 -0.2억불 10 11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760 - (2) 투자현황 ’08.3월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아세안으로부터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부터 집중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활발 하게 진행된 대아세안 투자는 ’08.3월말 12,428건 24,512백만불(총신고 누계기 준)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볼 때 아직까지 절대건수로는 의류, 섬유․가죽 제품 등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시설 이전형 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전자, 철강, 기계설비, 건설 인프라 부문의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투자도 대형화 되고 있으며, 아국의 對 아세안 투자는 초기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요한 배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부상하고 있다. <표 Ⅴ-8-13> 한국의 대 아세안지역 투자현황 (단위:건, 백만불) 구분 인도네 시아 베트남 말레이 시아 필리핀 태 국 싱가 포르 라오스 캄보 디아 부르 나이 미얀마 10개국 총 계 건수 금액 2,543 5,573 3,735 8,367 945 2,539 2,026 1,621 836 2,917 254 2,005 81 496 913 1,463 9 5 120 206 12,428 24,512 자료:한국수출입은행(총신고 누계기준, ’68~’08.3) <표 Ⅴ-8-14> 아세안의 대한국 투자현황 (단위:건, 백만불) 구분 인도네 시아 베트 남 말레이 시아 필리 핀 태 국 싱가 포르 라오스 캄보 디아 부르 나이 미얀 마 10개국 총 계 건수 금액 58 127 34 3 699 6,959 70 125 103 17 836 4,640 1 0.2 4 0.2 10 10 20 1 1,826 11.883 자료:산자부(총신고 누계기준, ’62~’08.3) -761 - 다. 통상진흥활동 기본방향 및 계획 (1) 기본방향 아세안은 지속되는 고도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소비재 수입의 증대, 공업화 진전에 따른 자본재와 원부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입규모도 크게 증대되어 신흥공업국으로 주요 교역 및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그 위상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우리의 이머징 마켓으로 아세안은 교역 및 투자 다변화의 주요대상인 동 시에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요 동반자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그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아세안 또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제발전경험을 공유를 위하여 우리와 경제협력 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 아세안 통상활동은 단순한 상품교역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에 바탕 을 둔 전략적동반자관계로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향후 대아세안 교역확대를 위한 통상진흥활동 계획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07.4.2일 우리의 국회 비준이 완료되었고, ’07.6.31일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재품 100여개에 대 해서 특혜관세을 아세안국가에서 부여하여 남북 경협에도 새로운 활로를 제 공하고 있다. 기타 서비스분야는 ‘07.11월에 타결되었고, 투자분야는 ’08년도 협상타력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아세안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한-아세안 FTA 경제 협력 부속서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한-아세안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세안과의 교 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762 - '07년의 경우 아세안 주요국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는 전략국가로 지 정하여 민관합동 경제협력 T/F 개최하였다.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주요 협 력분야인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IT, 농림(산림포함)․서 비스, 방산분야 분과위를 구성하여 진출을 지원하였고, 각종 면담 및 행사 를 통해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한-아세안 협력 사업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연수원 주관으로 태국, 말련, 베트남, 인니 등 아세안국가 중소기 업인 총 108여명을 초청(파견 포함)하여 중소기업인 초청연수사업 등을 수행 하였다. ’08년에도 중소기업경영인연수사업, 아세안 여성중소기업 네트워크사 업, Digital 첨단기기․부품분야 교역상담회 등 한․아세안 산업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무상원조 및 EDCF 확대를 통해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Ⅴ-8-15> 대아세안 통상진흥활동 계획 방 향 실 천 방 안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 고위급 인사교류, 양자간 통상협력채널, 민간경제협력 위원회 등을 활용 ◦ 다자간 통상채널(WTO, APEC 등) 활용 ASEAN 단일시장 대비 ◦ ASEAN과의 투자 분야 FTA 타결 목표로 협상 추진 ㅇ상품협정 미발효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조속히 발효토록 협의 추진 투자진출 패턴의 선진화 ◦ 노동집약 산업 진출에서 자본․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 ◦ 제조업 일변도에서 SOC, 서비스․유통업 등으로 다양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활동 지원 ◦ 국별로 경제수준, 소득규모, 시장특성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한 마케팅 활동 유도 및 시장개척단 파견 -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앙․지방정부 기관, 유관기관 (무역관, 상의, KOICA 등), 한인상공인 엽합회 등과 연계된 비즈니스네트워크 구축 등 -763 - 4. 서남아 아주협력과 주무관 김진석 가. 경제개관 서남아 지역은 인더스문명의 발상지로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계생산의 20%이상을 차지하여 왔으나 그 후 2세기 지난 1970년대에는 세계생산력이 3%로 떨어지는 등 서남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남아 경제는 약 15억의 거대 인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소득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상 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노동력과 비교적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경제구조, 교육 불균등, 폭발적인 인구증가, 비능률적인 정치 및 사회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 분쟁, 방글라데시의 여야 대립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외 공기업 민 영화 지연, 각종 규제완화 및 무역자유화 미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아 국가들은 1970년대 말 이후 경제개방화 조치를 도입하여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해 오고 있으며, 1990년대를 맞아 인도 등을 중심 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정책 및 수출입정책을 추진함으 로써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진전시키고 있어 서남아 경제의 부흥을 위한 날 개를 펴고 있다. 06/07 회계연도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도 9.6%, 파키 스탄 7.0%, 방글라데시 6.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07/08년도 GDP 성장률을 8.7%로 예측하는 등 지속적인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서남아 시장이 최근에는 풍부한 천연자원, 저렴한 노동력 등 거 대한 시장 잠재력이 경제성장과 함께 가시화되고 있어 새로운 세계 경제 중심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전문기관 등은 2050년경에는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남아시아를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 제일의 무역대국이 될 -764 -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 인도 등 서남아 지역과 경제협력 확대는 거대 신흥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2007년도 우리의 서남아 주요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 대한 교역현황은 수출이 80억불, 수입은 53억불로서 총 교역 규모는 약 133억불이며, 이 지역 국가와의 주요 교역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 화 학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서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2007년말 기준 인도에 400개, 방글라데시에 137개, 스리랑카에 94 개, 파키스탄에 18개의 국내업체가 진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남아시아지역 국가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1,000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거대한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고, 인도를 필두로 각국 정부가 IT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의 서남아시아 시장진출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사회 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외국정부의 원조, 민간자본 등을 이용하여 인프 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가 지 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서남아 지역은 우리 업계의 프로젝트 수주활동과 연계된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최근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노력에 따른 수주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현지진출 노력으로 인도에서는 전자․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앞서나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인도 등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반덤핑제소), 고질적인 SOC 부족 문제, 정부의 재정악화 등이 한국과 서남아 교역․투자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765 - <표 Ⅴ-8-16>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1,384 405 506 305 1,249 267 22 39 2,853 447 544 287 1,233 231 29 31 3,632 591 620 243 1,850 281 42 45 4,598 660 610 200 2,112 315 45 38 5,533 673 648 193 3,641 341 69 39 6,600 678 612 186 4,624 491 142 47 합 계 2,600 1,577 4,131 1,524 5,086 2,218 6,068 2,510 7,047 4,090 8,076 5,304 자료: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표 Ⅴ-8-17>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단위:건, 백만불) 구 분 계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건 수 금 액 1,240 3,322 822 1,976 54 205 346 428 16 713 자료:한국수출입은행(신고기준, ’68~’08.3월 누계) 다. 진출방안 서남아 지역은 현재까지는 소득 수준이 낮고 저개발상태에 있으나, 장기적 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므로 향후 교역확대를 위해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협력, 정부 및 민간 인사 교류확대, 서남아 전문가 육성 등의 거대 신흥시장 진출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특히, 인구 15억으로 대변되는 거대 시장규모, 중동과 유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및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대표적 국가로서의 인 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766 - '06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은 '08년 5월까지 10차례에 걸친 협상이 이루어 졌고 2008년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FTA에 투자, 서비스,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 는 한․인도 CEPA 협상은 양국 경제의 보완성, 성장잠재력 등으로 인해 상호이익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인도 등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교섭 활동을 강화하고, 기계설비 및 플랜트 수출․전력․도로․항만․석유화학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남아 지역의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 등 양자 협력채널을 통하여 민․관 협력채널 공고화, 대 기업 위주의 투자․기술협력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확대, 정부간 인사교류 확 대 등 對 서남아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을 우리기업 참여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토록 하여, 우리 기업들의 서남아 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 이다. 5. 대양주 아주협력과 사무관 김파라 가. 개 관 인구 2천500만명, 1인당 GDP 33,178불('07)의 선진국형 성숙시장인 대양 주(호주,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상품시장에서 수입품간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규모는 협소하며, 다품종 소액소량 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휴대폰, TV, 승용 차, 가전제품 등 한국제품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어 호주 시장에서 선진국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소 비성향이 제품 판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저가품 시장은 수입산 범람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비슷한 역사, -767 - 문화, 인종적 공통점을 보유한 인접국이며 1983년 CER(Closer Economic Relations)의 발효로 단일시장이 형성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우방국으로 최근 경제, 통상 분야 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자원분야에서 교역 및 투자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이오, IT 등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08년 4월에는 한-호, 한-뉴 FTA 민간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Roundtable을 개최하여 양국 관계자들과 FTA 추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였다. 나. 교역 및 투자 확대 (한-호) 한․호간 교역규모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해 ’02년 83억불에서 ’07년 179억불로 115.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07년도 한국의 호주에 대한 수출은 47억불로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 차,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컴퓨터 등이다. 반면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가격상승으로 전년보다 17%나 증가한 132억불이었고 유연탄, 원유, 육류, 철광, 알루미늄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07년 기준으 로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대상국(수출 제3위, 수입 제10위)이고, 호주 는 한국의 제9위 교역대상국(수출 15위, 수입 6위)이다. 한국의 대 호주 투 자는 석유 및 가스, 석탄(유연탄), 철광석, 알루미늄 등 에너지 및 자원분야 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자영업 이민자들의 투자는 주 로 부동산 및 도소매업 등 소액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반면, 호주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압도적인데 이는 한국의 서비 스산업 발달 정도가 경제 발전에 비해 열위에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고, 금 융위기 이후 서비스 시장 접근성이 향상된 데에 기인한다. ’08년 4월까지 총 신고 누계기준으로 한국의 對 호주투자는 432건, 34억불이고, 호주의 對韓 투 자는 310건, 17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768 - <표 Ⅴ-8-18> 대 호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02 ‘03 ‘04 ‘05 ‘06 ‘07 ‘08.4 총교역액 8313 9188 10816 13671 16001 17923 6712 수 출 2340 (7.7) 3272 (39.9) 3378 (3.3) 3812 (12.8) 4692 (23.1) 4691 (0.0) 1693 (19.3) 수 입 5973 (7.9) 5916 (-1.0) 7438 (25.7) 9859 (32.6) 11309 (14.7) 13232 (17) 5019 (18) 무역수지 -3634 -2644 -4059 -6047 -6617 -8541 -332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한-뉴) 한국과 뉴질랜드는 오래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07년도 양국의 교역규모는 18.7억불로 최근 5 년간 교역 규모가 1.7배로 증가하였다. 07년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7억불, 수입은 21.1% 증가한 11.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뉴질 랜드에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목재, 제지원료, 축산가공품, 육류 등 원자재와 1차 상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양국간 투자규모는 협력 잠재력에 비해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의 對 뉴질랜드 투자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08년 4월까지 신고 누계기준으로 한국의 對뉴질랜 드 투자는 237건 2.88억불, 뉴질랜드의 對한국 투자는 64건, 3810만불을 기 록하고 있다. -769 - <표 Ⅴ-8-19> 대 뉴질랜드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 분 ‘02 ‘03 ‘04 ‘05 ‘06 ‘07 08.4 총교역액 1,075 1,141 1,499 1,561 1,640 1870 664 수 출 322 (18.4) 433 (34.3) 620 (43.3) 670 (8.1) 673 (0.4) 699 (3.9) 276 (11.6) 수 입 753 (1.3) 708 (-6.0) 879 (24.3) 891 (1.3) 967 (8.6) 1171 (21.1) 388 (7.8) 무역수지 -431 -275 -259 -221 -294 -472 -112 * 자료: 한국무역협회/괄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다. 산업기술 및 에너지․자원 협력 호주는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의 주 공급국으로 특히 전체 광물 수입금액 의 29%를 차지하는 한국의 제1위 광물자원 공급국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반영하여 양국간 자원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07.11월에 제23차 자 원협력위원회를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개최하여 양국간 에너지 자원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호 양측은 유연탄, 동․아연, 우라늄 등 광물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 호주 LNG 국 내도입 확대, 호주 내 운송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간 국제 규범 정립 과정에서의 양자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뉴질랜드와의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의 활성화도 모색되고 있다. ’99. 9 김대중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이 발표된 이후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이 활성화 되었고, ’00. 7월 산업자 원부는 뉴질랜드 산업기술조사단을 파견하여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 등 우수한 뉴질랜드 기술을 조사한 바 있다. '06. 11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방 문하여 미래지향적 산업기술협력 관계가 구축되었고 08년 6월 현재 한국전 자통신연구원과 오클랜드대학간 실버케어 로봇 공동연구가 추진 중이다. 또 -770 - 한 자원 분야에 있어서는 08년 4월에는 현대 하이스코가 우리기업으로는 최초로 뉴질랜드 유전 탐사사업에 진출하였다. 라. 통상 현안 한국은 '07년도 호주의 반덤핑 규제대상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제2의 반덤핑 규제 대상국이다. 호주의 대한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08년 4월 현재 백판지, PVC, 열연후판 세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이며 이외에 세탁기,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세 품목에 대해 덤핑조사가 진행 중이다. 뉴질랜드가 한국산 오일 필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종료하고 (06.12), 07년 9월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가 종결됨에 따라 현재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없다. 06년 12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FTA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기간: ‘07.5-‘08.4, 연구기관: (韓)KIEP, (호)ITS Global, (뉴)New Zealand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연구 완료 후 라운드테이블회 의(뉴: 08.4.21, 호: 4.22)를 개최하고 연구결과 및 향후 방안을 토의하였 다. 공동연구 결과 한국은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섬유 등 공산품, 호주/뉴 질랜드는 비철금속, 육류, 유제품 등이 수혜업종으로 상호 보완적 구조로 FTA 체결후 양국 모두 GDP, 교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통상협력의 확대 ’99.9 김대중 대통령의 방호에 이어 ’00.5 하워드 총리가 방한하였으며, ’03. 9 하워드 총리방한, '06.12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호가 있었다. 08. 5 호주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했고, 08 하반기 호주 통상장관, 에너지장관이 방문 예정인 등 07. 12 호주 새 내각이 출범한 후 고위급 인사간 교류가 활발하다. 매년 한호 자원협력위(제23차, 호주, '07.11), 한호 민간경협위가 (제28차, 서울, ’07.11) 열리는 등 호주와 협력채널이 활발히 운영 중이고 -771 - 다자부분에서도 APEC, OECD, WTO, EAS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협력채널을 통하여 호주와의 안정적 자원공급, 에너지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우리 상품의 시장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양국은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06년 12월에는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농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분야, 영화산업 등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고, '07년 12월 제10차 경제공동위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농산물 교역, FTA 등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08년 5월 헬렌 클락 뉴질랜드 총리 방한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뉴질랜드 FTA 추진 등 경제 통 상분야 협력, 영화 등 문화 및 인적교류 협력, 북핵문제, 기후변화 환경 등 국 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08년 6월에는 뉴질랜드 IT 장관이 OECD IT 장관회의를 계기로 방한, 지식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하는 등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제2절 미 주 1. 미 국 구미협력과 사무관 이채원 가. 미국경제동향 2007년 미국 GDP 성장률은 2.2%로 전년 2.8%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07년 3/4분기에 정점에 달한 이후 4/4분기부 터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고, 금융위기 심화ㆍ주택 경기 침체ㆍ고용 악화ㆍ소비 약화ㆍ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2008년 1/4분기에 완만한 경기침 -772 - 체(mild recession)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반기에 미국경제는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하반기에는 행정부와 의회의 경기부양책, FRB의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8년 내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근본 원인인 미국 주택경기 침체가 2008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대응, 금융회사들의 부실상각 처리, 국부펀드를 통한 금공급 등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확산을 제 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한-미 교역동향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의 2대 시장이나 중국 등을 통한 우회수출, 기술 협력, 투자효과 고려 시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전략시장이다. 실제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중국, 베트남에서 휴대폰, 섬유류의 대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대중 수출의 15% 이상이 미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실정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한․미 총 교역규모는 1999년 544억불, 2000년 669억불을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05년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 최초로 중국, 일본에 이어 제3위로 하락했다(중국 1,005억불, 일본 724억불, 미국 719억불). 2007년 829.9억불로 전년대비 8% 상승하였고, 한 미 FTA가 발효된다면 그 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무역수지 역시 1998년 흑자로 반전된 이후 1999년 46억불, 2002년 98억불, 2004년 141억불로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수 출부진으로 인해 94억불, 2007년 85.5억불로 흑자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457.7억불, 반면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10.6% 증가하여 372.2억불을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대미 수출비중: -773 - 21.8(’00)→20.2(’02)→16.9(’04)→14.0('05)→13.3('06)→12.3(‘07) 대미 수 입비중:18.2(’00)→15.1(’02)→12.8(’04))→11.0('05)→10.8('06)→ 10.4(‘07)), 이는 최근 급격한 수출입 증가율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 상대국으로 뛰어오른 중국의 급부상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1993년 이후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에서 중공업 및 첨단제품 위주로 변화되었다. 자동차(17.9%), 무선통신기기 (13.1%), 석유제품(9%), 반도체(7.2%), 자동차부품(6.2%) 등 5대 품목이 대미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미 수입에서는 반도체(12.8%), 반도체 제조용 장비(9.3%), 항공기 및 부품(7.7%) 등 기술집약적 공산품 이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표 Ⅴ-8-20>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단위:억불,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수출 수입 1938 1788 342 248 17.6 13.9 2583 2245 429 288 16.9 12.8 2884 2612 413 306 14.0 11.0 3255 3094 431 337 13.2 10.9 3714 3568 457 372 12.3 10.4 수지 150 94 294 141 272 108 161 94 146 85 다. 한·미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미투자는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2년까지 부진하였 으나, '04년 이후 매년 10억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에는 40억불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 대한 투자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조치 등 -774 - 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IT 분 야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전기․전자 분야의 투자부진으로 투자비 중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지원 서비스 분야는 금융, 통신 분야의 투자증가로 인하여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2년까지 對韓투자 최대국의 위치를 유지하였으나 누계 기준 EU지역에 이어 대한 투자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488건, 4,500백만불). 2007년까지 누계기준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390억불로 총 외국인 투자액의 28.4%를 차지, 단일국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사상 최고 투자액(47.2억불)을 기록 하였으나, 2005년 이후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투자액이 감소하다 '07년 기준 23억불(37.8% 증가) 투자액을 달성하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99.3% 증가한 43억불을 기록하여 중 국에 이어 누계기준 2위(253억불)를 차지하여 전체 해외투자 중 18.5%를 차지하였다. 1999년 이후 연 15억불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2003년 7억불로 감소, 2007년에는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으로 43억불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Ⅴ-8-21>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불, %) 연 도 미국의 對韓투자(신고기준) 한국의 對美투자(투자기준) 건 수 금 액 증가율 건 수 금 액 증가율 01 02 03 04 05 06 07 663 488 451 553 496 498 474 3,890 4,500 1,240 4,716 2,690 1,701 2,340 33.1 15.7 △72.4 281.0 △43.0 △37.0 37.8 495 421 516 825 1,066 1,724 2,130 1,433 487 1,001 1,377 1,231 2,148 4,377 5.0 △65.5 83.7 29.7 △10.6 74.5 99.3 누계* 8,016 39,000 14,938 25,357 * 누계 : 對韓투자는 ’62년~’07년, 對美투자는 ’68년~’07년 -775 - 라. 한․미 통상관계 (1) 개 관 '70년대 중반이후, 다자간 섬유협정(MFA)를 통한 수량 제한,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수량)제한, 신발류에 대한 수출자유 규제 등 美측의 수입규제가 본격화되었다. '80년대 중반까지, 철강․전자․앨범 등 크고 작은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80년 중반 이후 美 통상정책이 공정 무역 개념에 기초한 공세적 시장개방 기조로 전환되어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 인하,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슈퍼 301조를 발동하여 농산물, 국산화 정책, 외국인 투자제한, 통신 등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와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한․미 통상마찰이 정점에 도달하 였다. 아울러, 대미 무역흑자의 급증에 따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제소되기도 하였다. ’90년대에 들어 미국은 개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특히, 과소비 억제운동, 검역 등 외국상품의 국내 수요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국내 제도와 관행 등이 주요 통상현안으로 등장하였다. '95년 WTO 출범, ’96년 OECD 가입 등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 과정 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의 제도 선진화를 적극 요구하였다. '00년대 들어서는 8-90년대에 비해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 대부분의 현안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양국간 통상관계가 현안해결 위주의 미시적 관리 (micro-management)를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한·미 양측에서 대 두됨에 따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제도적 -776 -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양국간 FTA를 추진하여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국회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08.6월 기준) (2)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통상여건 변화 대응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면,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철폐, 한국은 세제 개편에 대해 합의하고, 섬유분야에서는 우리 주요수출품목에 대해 원 사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하였다. 서비스 분야의 단계적, 부분적 개방과 투 자분야의 투자환경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을 위해 합의하였다. 기타 미 정부조달 시장 접근 가능성과 일정한 요건 하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인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시장접근 개 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수출 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을 확충, 제도 선진 화와 투자환경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 FDI 확대와 기술협력을 촉진, 산 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기업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2. 캐나다 구미협력과 사무관 이채원 가.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 역 우리나라와 캐나다간의 교역은 1974년 이후 연평균 9.7%씩 꾸준히 증가 해 왔고 이에 따라 양국간 교역규모는 1974년 283백만달러에서 2007년 6,760백만불로 증가하였다. 對 캐나다 무역수지는 對 캐나다 수입의 상당부 분을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국제 원자재가격의 등락에 따라 흑자와 -777 - 적자를 오가는 추세를 보였으나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4년 이후로 흑자추세는 축소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고, 석탄, 금속, 목재류, 농수산품 등 1차 산업 품목과 제지원료, 석유화학제품 등 화학 공업 제품, 항공기 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對 캐나다 총 수출의 약 1/3을 차 지하는 자동차 수출은 지난 10년(1998~2007)간 720%나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캐나다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동기간 對 캐나다 수출 증가율은 139%) 세계 시장에서보다는 캐나다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전반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신변장식용품, 차량 등 수송기계, 신 발 및 모자,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은 캐나다 시장에서 높은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축산물 및 수산물, 가죽제품, 화학제품, 목재 및 목제품, 펄프 및 종이류 등은 우리나라가 캐나다 시장에서 수입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Ⅴ-8-22> 연도별 對캐나다 교역 현황 (단위:백만불,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2,341 15.0 2,682 14.6 3,383 26.1 3,446 1.9 3,620 5.1 3,506 △3.1 수 입 1,846 1.3 1,860 0.8 2,189 17.7 2,604 19.0 3,091 18.7 3,254 5.2 무 역 수 지 495 822 1,194 842 529 252 -778 - (2) 투 자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투자는 1968년 이후 2007년까지 363건 27억불로 전년대비 73% 감소하여 한국의 해외투자국 10위를 차지하였다. 2007년 투자액은 242백만불(110건)로 주된 투자 기업은 Poplar Point Energy, Selene Hand Made Jewelry 등이다. 1990년 이후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의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에너지 파동에 따른 자원개발 투자 및 첨단 하이테크산업 합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대한투자는 1962년 이후 2007년까지 495건 35.4억불 규모(신고 기준)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국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기업은 Telus, Nortel, Alcan, Bombadier, NovaScotia Bank 등 정보통신, 정밀 기계, 비철금속, 금융, 유통서비스 분야이며, 최근 물류, 에너지, SOC, 자동차 부품 산업의 대한국 투자 관심도가 확대되고 있다.(Methanex, Amec 등) <표 Ⅴ-8-23> 한․카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건, %) 연도 한국의 對카 투자 (신고기준) 캐나다의 對韓 투자(신고기준) 건 수 금 액 증가율 건 수 금 액 증가율 '01 31 80 △28.6 26 1,506 189.6 '02 23 9 △88.75 32 261 △82.6 '03 25 36 300 36 73 △72.0 '04 33 41 13.9 44 224 206.8 '05 31 46 12.1 48 193 △13.8 '06 77 898 1,852 61 82 △57.5 '07 110 241 △73 46 51 △37.8 누계 744 2,863 - 495 3,541 - -779 - 나. 통상․산업협력 확대방안 한국과 캐나다는 1993.11.20 제1차 시애틀 APEC정상회의시 Special Partnership(특별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특별동반자 관계작업반회의, 산업기술협력위원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2003년 9월에는 제11차 한․카 특별동반자 관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통상․투자 및 협력사업 문제를 논의하고 1999년 2차 회의 이후 중단되어 있던 한․카 산업기술협력위원회 재개를 제안하였다. 캐나다 수출의 80%가 대미 수출이 될 정도로 캐나다와 미국의 상호의존 성이 심화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캐나다와 미국을 연계한 시장 개척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통해 조성된 상호 이해가 전자상거래 민간협력, 기후변화협약 공동이행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근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BT, IT, NT, ET 등 첨단산 업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양국간 기술이전 및 산업협력 사업을 진 행시키고 있다. 특히 캐나다 측의 국립연구평의회(NRC), 알버타대학내 나 노연구소 등이 우리나라와의 과학기술 및 기업간 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 관 심을 표명중이다. 따라서, 최근 진행 중인 자동차부품시장개척단 교환방문, BT․IT관련 중소기업사절단 상호방문 행사를 비롯한 양국간 산업․기술협 력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한-캐나다 FTA 협상('08.10월 14차협상 예정)의 결과에 따라 양국간 교역․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780 - 3. 중남미 구미협력과 사무관 김윤관 가. 개 황 중남미지역은 총 GDP, 1인당 GDP, 수입규모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개발 도상국 경제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남미지역의 GDP(2007년 기준, 이하 동일)는 3조 6,290억 달러로 개도권 지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음으로 커다란 경제규모이며, 1인 당 GDP는 6,388달러로 개도권 지역 중에서는 중부유럽 다음으로 높은 수 준이다. 수입시장규모는 7,440억 달러로 전 세계의 5.6%에 해당하며 개도 권 중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음으로 커다란 규모이다. 나. 최근 경제동향 경제위기로 잃어버린 5년(1998~2002년)을 보낸 중남미 경제가 2004년 부터 완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4년간(2004~07년) 중남미 경제는 연평균 5.5% 성장을 기록하며 1970년대 초 이래 최장의 경기호황을 지속 하고 있다. 먼저 최근 중남미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는 높은 수출 증가에 힘입은바 컸다. 세계 경제호황에 따른 국제상품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교역조건 개 선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1~07년 기간 수출은 연평균 1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출규모는 2 배 증가(2001년 3,948억 달러 → 2007년에는 8,330억 달러) 증가했다. 수 출 급증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2001년 96억 달러에서 2006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1,175억 달러)를 돌파했다. 무역흑자 확대에 힘입어 2003년 이후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쌍둥이 흑자 증가에 힘입어 외환보유고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외취약성이 크 게 개선되었다. -781 - 둘째, 최근 중남미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는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높은 소비지출에 힘입은바 컸다. 중남미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증가는 중남미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원으로 작용했다. 중남 미 각국에서 소비는 물가안정, 고용확대 및 실질임금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해외거주 중남인들의 본금 송금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크게 증가 했다. 중남미 각국의 신중한 물가안정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물가는 2002년 12.2%에서 2007년 6.1%로 하락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확대 로 실업률도 2002년 11%에서 2007년 8%로 감소했다. FDI에 이어 제2의 자본조달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해외거주 중남미인들의 송금은 2007년 578 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셋째, 높은 투자 증가세도 견조한 중남미 경제성장세를 견인했다. 내수 증가, 금리인하, 주식시장 발전에 따른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에 힘입어 그 간 주춤했던 투자는 2006년부터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 히 2007년에 중남미는 천연자원부문에 대한 투자유입 증가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FDI를 유치했다. <표 Ⅴ-8-24> 중남미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10억 달러 1,939 2,229 2,697 3,122 3,629 GDP 성장률 % 2.1 6.2 4.6 5.6 5.7 실업률 % 11.0 10.3 9.1 8.6 8.0 소비자물가 % 8.5 7.4 6.1 5.0 6.1 수출 10억 달러 437 531 631 746 833 수입 10억 달러 381 457 533 630 744 무역수지 10억 달러 57 74 98 117 89 경상수지 10억 달러 5.8 18.1 34.0 50.0 20.7 경상수지 %, GDP대비 0.3 0.8 1.3 1.7 0.6 재정수지 %, GDP대비 -3.1 -1.2 -1.3 -0.9 -0.4 * 자료 : Global Insight; CEPAL. -782 - 다. 경제 전망 중남미 경제는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축한 탄탄한 기초경제여건에다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위주 의 선순환 경제성장 메카니즘 구축,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수요 등에 힘입어 4%대 후반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2008.4)는 2008년 중남미 경제가 4.7%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별로는 파나마 경제가 8%로 가장 높은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며, 아르헨티나, 쿠바, 페루 경제가 7%대 성장으로 고 (高)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에 반해 멕시코와 에콰도르 경제는 2.7%, 3% 성장을 기록해 저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한편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5%), 브라질(4.8%), 칠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4.5%) 등은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표 Ⅴ-8-25> 중남미지역의 경제 전망 (단위 : %) 국가/소지역 2007 2008 전망 아르헨티나 8.7 7.0 브라질 5.4 4.8 칠레 5.1 4.5 콜롬비아 7.5 6.0 멕시코 3.3 2.7 페루 9.0 7.0 베네수엘라 8.7 6.0 카리브 3.9 4.1 남미 6.7 5.6 중미 7.1 5.0 중남미 5.7 4.7 자료: ECLAC(2008). -783 - 라. 우리나라와의 교역 투자 동향 중남미 경제가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04년부터 연평균 5%대의 견 고한 성장세로 돌아섬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對중남미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4에서 2007년까지 4년간 對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30.9%를 기록,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 증가율 17.9%를 크게 앞질렀다. 이 결과 2004년 4.6%까지 하락했던 수출 비중은 2007년 6.9%까 지 상승했다. 중남미시장은 우리의 주요 무역흑자시장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1987년 이후 지속적인 무 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7년 무역흑자 규모는 145억불로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 규모인 146억달러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국별로는 전통적으로 중계무역기지이면서 선박수출 대상국인 파나마에 대한 흑자 규모가 가장 컸 으나 2001년부터는 북미시장에 수출하는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수출증가 에 힘입어 멕시코가 제1 흑자국으로 부상했다. 중남미 전체 국가중 1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 대상국은 2001년 9개국에서 2007년에는 12개국으로 확대 되었다. 한편, 2007년 기준으로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4개국 과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784 - <표 Ⅴ-8-26>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별 수출 수입 총교역 수지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990 2,104 20.9 3.2 1,726 11.8 2.5 3,830 377 1991 2,879 36.9 4.0 2,298 33.1 2.8 5,177 582 1992 4,962 72.3 6.5 2,521 9.7 3.1 7,483 2,441 1993 4,922 -0.8 6.0 2,384 -5.4 2.8 7,306 2,537 1994 6,430 30.7 6.7 3,280 37.6 3.2 9,710 3,151 1995 7,370 14.6 5.9 3,964 20.9 2.9 11,334 3,406 1996 8,961 21.6 6.9 4,392 10.8 2.9 13,353 4,569 1997 8,668 -3.3 6.4 4,076 -7.2 2.8 12,744 4,592 1998 8,867 2.3 6.7 2,197 -46.1 2.4 11,064 6,670 1999 8,645 -2.5 6.0 2,865 30.4 2.4 11,510 5,780 2000 9,369 8.4 5.4 3,263 13.9 2.0 12,632 6,106 2001 9,730 3.8 6.5 3,445 5.6 2.4 13,175 6,285 2002 8,864 -8.9 5.5 3,743 8.6 2.5 12,607 5,121 2003 8,802 -0.7 4.5 4,594 22.8 2.6 13,396 4,208 2004 11,563 31.4 4.6 6,651 44.8 3.0 18,214 4,911 2005 14,987 29.6 5.3 7,017 5.5 2.7 22,004 7,970 2006 20,591 37.4 6.3 9,732 38.7 3.1 30,323 10,858 2007 25,781 25.3 6.9 11,324 16.4 3.2 37,105 14,457 자료: KOTIS 최근 중남미와의 교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2004년에 발효 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들 수 있다. 최근 한-칠레 FTA발효(2004.4.1) 이후 4년간 양국 교역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 력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수출이 7억불에서 31억불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이 14.1%인데 -785 - 반해 對 칠레 수출증가율은 98.9%로 전체 수출증가의 약 7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4년 3.1%에서 2007년 7.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우리 주요 수출제품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 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칠레로부터의 수입 급증으 로 FTA 발효 후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對칠레 수입의 대부분(2007년 기준 75.0%)을 차지하는 銅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마. 한중남미 교역관계에 대한 향후 전망 최근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관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2004년 대통령 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3개국 방문에 이어 2005년 9월에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등 중미 2개국을 방문하여 자원 에너지 분야 MOU 체결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자원분야에서도 베네수엘라, 페루 (2005년) 및 멕시코, 아르헨티나(2006년)을 방문하여 자원협력위 개최하고 2007년에는 브라질, 칠레, 페루와 자원협력위를 개최한데 이어 에콰도르와 자원협력위를 신설하는 등 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2005년 3월에 최종 승인된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으로 회원국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IDB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사업 등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중남미 진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여러 부정적 요인으 로 인해 우리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남미시장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불확 실성, 문화의 차이로 인한 비즈니스 애로 등은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진출확대 를 위해 정부 민간 공동의 경제협력단을 수시로 파견하여 중남미국가와의 산업협력 채널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플랜트 분야에 대한 수주확대를 위 해 중남미 유력 플랜트 발주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남 -786 - 미에 찾아가서 우리기업의 플랜트 건설 역량을 알리는 플랜트 산업 로드쇼 를 개최하는 등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미 지역의 경우 우리 중소기업 진출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한-중미 중소기업 협력을 보다 확대 해 나갈 것이다. 제 3 절 구주 및 중동 ․ 아프리카 1. EU 및 동유럽 구미협력과 사무관 이주영 가. 경제동향 EU는 2007.1.1자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27개국, 4억 8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는 16조8천억 달러를 달성하여 미 국 GDP 13조8천억달러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 되었다. EU경제는 2007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건실한 경제기초여건을 토대로 2006년 이후의 경기호조를 상당기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07년 8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유럽금융시장 불안과 미국 경기침체 가능 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7년 4/4분기부터 경기상승세가 둔화되어 2006년 경제성장률(3.1%)보다 다소 낮은 2.8%를 기록하였다. EU 지역은 2008년에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하겠으나, 수출증가세 둔화폭이 그리 크지는 않고, 신용경색 현상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경제기초여건도 건실한 편임을 볼 때, 급격한 경기후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U지역은 여전히 잠재성장률1)을 상회하는 1) European Commission은 2008~2009년중 잠재성장률을 2.4%로 전망(2007) -787 -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자재 및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생산성 향상 정도를 상회하는 임금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어 기조적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신규 가입국인 루마니아, 폴란드, 체크, 슬로바키아 등과 중동구 국가 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수출증가와 투자 활성화로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체코의 경우, 자동차나 산업의 수 출과 투자 확대, 소득 개선을 배경으로 한 소비 확대에 따라 높은 성장을 유지했으며, 폴란드도 기존 투자를 주축으로 한 성장 메커니즘을 지속해가며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싼 노동력을 풍부하게 가지는 EU 역내 제조업 설립 대상 지역으로 간주 되고 있다. 이에 비해 헝가리의 경우는 유로 도입 문제, 내수 감소, 유로권 경제 전반에 걸친 감소, 수출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나.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 동향 2005년에 처음으로 대EU 수출이 미국을 능가함으로써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 되었다. EU는 우리에게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제 4위의 교역상대국이며 EU에 있어 우리는 EU에게 제 8위의 교역 상대국이다. 최근 EU수출은 2002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도 559.8억불의 수출을 달성했다. EU로의 수출증가는 유럽경제의 견고한 회복세, 유로화 강세, EU 확대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무역 수지가 큰 규모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도 꾸준히 두자리 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양방향 교역이 확대 추세에 있다. 우리는 EU에 자동차, 무 선통신기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자동차, 반도체제조용장비, 농약 및 의약품, 원동기 및 펌프 등을 주로 수입하였다. -788 - 한편, 우리의 對동유럽 교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07년 주요 국가별 교역액을 살펴보면, 폴란 드 3,810백만불(수출 3,509백만불 / 수입 301백만불), 헝가리 2,147불(수출 1,889백만불 / 수입 258백만불), 체코 1,335불(수출 966백만불 / 수입 369 백만불), 루마니아 934백만불(수출 855백만불 / 수입 79백만불) 등이다. 동유럽 지역은 4대국인 폴란드(3,900만명), 루마니아(2,300만명), 헝가리 (1,000만명), 체코(1,000만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경 제소국으로 이루어져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 역은 1인당 GDP규모가 2000-5000불로 중가품이면서 비교적 브랜드 인지 도가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 상품의 진출이 유망하다 하겠다. <표 Ⅴ-8-27> 주요국 수출비중 추이 (억불,%) 순위 2006년 2007년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1 중국 695.6(14.4) 21.3 중국 819.9(14.1) 22.1 2 EU 484..5(11.0) 15.1 EU 559.8(15.5) 15.1 3 미국 431.8(4.5) 13.3 미국 457.7(6.0) 12.3 4 일본 265.3(10.4) 8.2 일본 263.7(△0.6) 7.1 <표 Ⅴ-8-28> 대EU 수출입 추이 (단위 : 억불, %) 년도 교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1 345 △11.9 196 △16.2 149 △5.5 47 2002 388 12.3 217 10.5 171 14.6 46 2003 443 14.1 249 14.7 194 13.3 55 2004 620 40.1 378 52.0 242 24.8 136 2005 710 14.4 437 15.4 273 12.9 164 2006 786 10.7 485 11.0 301 10.1 184 2007 928 18.1 560 15.5 368 22.5 192 -789 - <표 Ⅴ-8-29> 대EU 10대 수출입품목 동향(2007년) (단위 : 백만불, %) 순 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증가율 증가율 1 2 3 4 5 6 7 8 9 10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부품 영상기기 건설광산기계 철광판 8,500 8,392 7,497 3,455 2,961 2,376 2,071 1,995 1,584 1,377 △7.2 10.4 0.8 10.3 7.5 12.8 110.6 △4.6 43.3 58.6 자동차 반도체제도용장비 농약및의약품 원동기및펌프 반도체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계측제어분석기 정밀화학연료 기타화학공업제품 2,088 1,941 1,626 1,616 1,564 1,506 1,402 1,177 981 789 28.6 15.8 21.9 46.3 11.8 18.6 28.3 2.6 25.4 3.6 (2) 투자 현황 EU는 2007년 누계 기준 제1위의 한국 투자국으로 총 448억불을 투자하 였는데 이는 미국의 389억불 투자를 능가한다. 이는 대부분 서유럽국가들로 부터의 투자로 동구지역으로부터의 한국투자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며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순이다. 2007년 EU로부터의 투자 증가는 네덜란드의 ING Insurance International, 덴마크의 RH DK KOREA FPD Holdings 등의 투자에 기인하였다. 한국의 대EU지역 투자 는 2007년 28억불을 포함하여 누계기준(’68년~’06년)으로 170억불에 이르 고 있다. -790 - 우리의 대동구지역 투자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이들 국가에 자동차 공장 건설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이루 어진 것에서 기인한다. 그밖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크로아티 아 등도 공산체제 붕괴 후 시장경제 도입, 지리적 이점,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주력하여 우리기업들의 투자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175개 국가의 비지니스 환경을 비교 평가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07”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구 지역에서의 기업 설립 여건은 루 마니아(7), 라트비아(25), 러시아(33), 리투아니아(48), 에스토니아(51), 슬 로바키아(63), 체코(74), 불가리아(85), 헝가리(87), 크로아티아(100), 우 크라이나(101), 폴란드(114) 등의 순으로 수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Ⅴ-8-30> 주요국의 대한 투자 현황(신고 기준)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누계(62-07) E U 3,009 4,781 4,971 4,332 44,813 네덜란드 1,309 1,149 800 1,979 15,754 독 일 487 705 484 439 7,718 영 국 642 2,307 705 338 6,821 프랑스 180 85 1,174 439 5,150 벨기에 178 54 567 787 3,200 아일랜드 30 42 614 60 2,136 미 국 4,717 2,689 1,701 2,341 38,999 일 본 2,262 1,878 2,108 988 20,529 -791 - <표 Ⅴ-8-31> EU의 대한국 투자 추이 (단위 : 백만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 계 건 수 266 284 370 443 408 495 5,100 투자총액 1,680 3,063 3,008 4,780 4,976 4,332 44,813 <표 Ⅴ-8-32> 한국의 대EU 투자 (단위 : 백만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 계 건 수 128 122 174 261 330 355 2,835 투자총액 1,250 298 786 671 2,713 2,848 17,090 <표 Ⅴ-8-33> 한국의 對중동구 투자 추이 (단위:건, 백만불) 국 가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폴란드 265 1,389 369 1,134 슬로바키아 169 820 258 766 루마니아 45 337 70 269 헝가리 144 441 170 349 체코 70 1,211 104 824 불가리아 16 113 23 60 라트비아 1 5 1 5 슬로베니아 7 8 10 7 리투아니아 6 2 7 2 세르비아-몬테네그로 1 566 0 0 자료:한국수출입은행. 2007.12월말 기준 -792 - 다. 향후 경제협력 추진 방향 2007년 1월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하고, 키프로스 인정문 제로 중단되었던('06.12월) 터키의 EU가입협상이 최근('07.3월) 재개되고,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도 추진중이어서 EU의 동진화 현상은 꾸준히 진 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외형적 확장 외에도 EU는 법인세 단일화, 결제시스 템 단일화 추진 등을 통해 유로화에 이은 경제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렇게 내부적으로 통합을, 외부적으로는 확장을 시도하는 EU는 향후 미국, 동북아 경제권과 함께 3대축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EU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바,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EU기업인과 교역, 투자, 물류, 금융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7년 5월 개시한 한·EU FTA 협상은 ‘08.5월까지 총 7차례 진행되었으며, 상품양허, 원산지, 자동차 비관세 등의 문제를 두고 양측간 이견을 조율중에 있다. 한·EU FTA를 통해 앞으로 한 국과 EU간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유럽 EU가입국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서유럽 시장에의 높은 접근가능성 등으로 우리의 EU진출을 위한 전략지점이 될 수 있다. 중동구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EU에 가입하였 으나 신규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발 전략과 각국 경 제 특성에 맞는 협력 관계 구축도 필요하다. EU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활용되는 폴란드, 내수 시장의 침체를 보이고 있는 헝가리, 정치 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체코공화국 등 국가별 경제적 특색에 맞는 협력 관계 모색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 협력위 등 정부간 채널, 양자간 민간 협력채널, 현재 이 지역에 진출해 있 는 관련기관, 외교부 공관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동유럽 거점 국 가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793 - 그밖에 아직 EU에 가입하지 않은 동구 국가들도 EU경제 통합 동참을 추진하면서 거대 역내시장 확보, 제도개선, 우호적 투자여건이 점차 마 련되고 있어 우리의 유망 투자거점지로 부상하는 등 우리와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2. 러시아, CIS 중러협력과 사무관 김선애 중러협력과 주무관 오규철 가. 경제동향 러시아를 비롯한 과거 구소련연방 구성공화국 12개국으로 결성된 CIS2)는 인구 2억8천만, GDP 5천5백억 달러, 연간수입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지역 으로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서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최근 7년간 5%대 이상의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제조업 육성 등 산업발전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실질 GDP는 금융 위기가 발생한 1998년 이후인 1999년부터 대체로 5%를 넘는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고, 2007년에도 8.1%의 높은 성장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률은 석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 승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은 러시아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적어도 석유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계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입 급증에 따른 일부 제조업의 생산 감소 등 불안요인도 감지 되자,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과 하이테크 산업 육 2)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는 구소련 중 발트3국을 제외한 12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 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으로 구성 -794 - 성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 자동차 분야에서의 “공업 어셈블리 조치” 등 산 업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조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산업구조의 다양화 조치에 힘입어 최근 들어 자동차 산업과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다. 지 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여타 CIS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 으로 적었고, 그마저 대부분 자원 채굴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지만, WTO 가입과 경제 특구 등 러시아 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이 본격화 되면 서 자원 채굴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 경제는 자원 수출을 통한 소득 확대를 통해 점차 제조업이 나 도시지역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환경의 불투명성은 상당부분 남아있겠지만 거대한 소비시장과 풍부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매력은 여타 CIS 국가들이나 동유럽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 자본이 참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서방국가들도 러시아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 진출은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러시아 외에도 CIS 소속 국가들의 최근 경제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2007년의 경우 몰도바를 제외하고 모두 약 7%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GDP는 2000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 하다가 2005년에는 26%, 2006년에는 34%, 2007년에는 23.4%로 폭발적으 로 증가하였다. -795 - <표 Ⅴ-8-34>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1996~2007년) (단위:전년대비,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러시아 -3.6 1.4 -5.3 6.4 10.0 5.1 4.7 7.3 7.2 6.4 7.4 8.1 아제르바이잔 1.3 5.8 10.0 7.4 11.1 9.9 10.6 11.2 10.2 26.4 30.5 23.4 아르메니아 5.9 3.3 7.3 3.3 5.9 9.6 13.2 14.0 10.5 14.0 13.3 13.8 벨라루시 2.8 11.4 8.4 3.4 5.8 4.7 5.0 7.0 11.4 9.4 10.0 8.2 그루지아 11.2 10.5 3.1 2.9 1.8 4.8 5.5 11.1 5.9 9.6 9.4 12.4 카자흐스탄 0.5 1.7 -1.9 2.7 9.8 13.5 9.8 9.3 9.6 9.7 10.7 8.5 키르키즈스탄 7.1 9.9 2.1 3.7 5.4 5.3 0.0 7.0 7.0 -0.2 3.1 8.2 몰도바 -5.9 1.6 -6.5 -3.4 2.1 6.1 7.8 6.6 7.4 7.5 4.0 5.0 타직스탄 -16.7 1.7 5.3 3.7 8.3 9.6 10.8 11.0 10.3 6.7 7.0 7.8 우즈베키스탄 1.7 5.2 4.3 4.3 3.8 4.2 4.0 4.4 7.7 7.0 7.3 9.5 우크라이나 -10.0 -3.0 -1.9 -0.2 5.9 9.2 5.2 9.6 12.1 2.6 7.1 7.3 투르크메니스탄 11.1 11.6 자료:CIS 통계위원회. IMF(World Economic Outlook 2008) 주: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까지는 자료가 없음. 러시아에 대한 FDI 유입액은 2000년 약 110억 달러에서 2006년 550억 달러, 2007년에는 직접 투자금액만 약 5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2006년에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이 3위였으나, 2007년에는 7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는 석유와 가스가 27%, 금융부분이 23%, 에너지 분 야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8-35> CIS 3개 국가의 해외 직접투자 유출입액 추이 (단위:백만달러) 구 분 FDI 유입액 FDI 유출액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소계 7,958 1,424 2,092 11,474 15,444 1,715 4,113 21,272 14,600 7,808 1,738 24,146 28,732 5,203 6,143 40,078 9,727 13 -121 9,619 13,782 4 -1,279 12,507 13,126 275 17 13,418 17,979 133 412 18,524 자료: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796 - 나. 교역․투자 현황 (1) 교역현황 러시아가 한국의 대CIS 교역관계에 있어 전체교역량의 78% 이상을 차지 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구조물, 선박, 철강제, 가전제품 등 공산품이며, 수입품은 원유, 알루미늄, 철강제품, 석유제품, 석탄, 어류 등 원자재 및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는 등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한․러 양국간 교 역은 '99년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왔으며, ’07년 對러시아 수출은 전 년대비 56.2% 증가하여 8,088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52.6% 증가하여 6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Ⅴ-8-36> 한․러 교역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총교역량 2,227 (5.4) 2,846 (27.8) 2,867 (0.7) 3,272 (14.1) 4,180 (27.7) 6,010 (43.8) 7,801 (29.8) 9,752 (25.0) 15,065 (54.5) 수 출 637 (△42.8) 788 (23.7) 938 (19.0) 1,065 (13.6) 1,659 (55.7) 2,339 (41.0) 3,864 (65.2) 5,179 (34.0) 8,088 (56.2) 수 입 1,590 (59.3) 2,058 (29.4) 1,929 (△6.3) 2,217 (14.9) 2,521 (13.7) 3,671 (45.6) 3,937 (3.7) 4,573 (16.2) 6,977 (52.6) 무역수지 △953 △1,270 △991 △1,152 △862 △1,332 △47 606 1,110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무역협회(KOTIS) (2)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對 CIS 지역에 대한 투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 시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797 - <표 Ⅴ-8-37> 對러시아 투자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누계 건 수 16 23 35 29 49 45 98 295 금 액 21 46 10 90 69 120 432 788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신고기준 다른 한편,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3.7억 달러 수준으로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석유 가스전 개발 등 자 원 개발에 관한 대규모 투자에 관해 논의는 많았으나 실제로 성사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WTO 가입하여 투자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러시아 정부의 투자 유인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면 우리나라의 對러 투자도 본 괘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Ⅴ-8-38> 한국의 對 CIS 투자 추이 (단위:건, 백만달러) 국 가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카자흐스탄 108 541 152 306 우즈베키스탄 50 309 90 45 러시아 98 432 132 227 우크라이나 2 30 2 72 타지키스탄 2 535 3 0.1 키르키즈 23 24 29 12 그루지야 6 2.5 14 1.2 아제르바이잔 5 30 3 76 투르크메니스탄 1 45 1 0.01 소 계 295 1,948.5 426 739.31 자료:한국수출입은행. 2007.12월말 기준 -798 - 다. 향후 경제협력 전망 CIS지역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앞으로 긴밀 한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여 주는 지 리적 조건과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고, 발달한 기초 과 학기술은 물론, 최근 들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까지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단순한 상품 시장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항공 우주 과학 기술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 야 한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와 시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중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의 WTO 가입을 상정한 시장 진출 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함 은 물론이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최근 수년간 7%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CIS 지역도 시장 확대, 에너지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총리의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와의 협력관계가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CIS 지역에 대한 접근은 러시아나 중동구 지역에 대한 접근 전략에 더하여 CIS의 특성 도 고려한 접근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CIS 역내에서는 각종 그룹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미 활동 중인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 우즈베키스탄), GUAM(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외에도 통일경제권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창설을 위한 구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그룹의 활동은 CIS 역내의 특정 지역과 분야에 한정되고는 있 지만 CIS의 대체 조직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이들 그 룹에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하에 CIS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799 - 3. 중 동 통상협력정책과 사무관 우성훈 가. 중동 개관 최근 중동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의 정세불안, 고유가 현상도 그 이유이기는 하지만, 중동이 새롭게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는 두바이 예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 지역 국가들이 과감한 개방과 투자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정세가 조금 안정된 ’03년 이후,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이 지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약 6%(IMF 추산)에 이르렀다. 또한 ’01~’07년간 중동지역으로 2조 달러에 이르는 오일머니가 유입되면서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투자가 가장 활발한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중동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미국, EU, 인도, 중국, 일본 등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라크 치안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의 정정 불안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는 적극 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 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 교역 및 투자 동향 먼저, 중동지역과의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중동의 에너지·자원을 공급받는 대신 동지역에 인프라 시설 건설, 산업설비(플랜트)의 수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양질의 공산품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상호 보완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역수지 측면에서는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우리측의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800 - 교역규모는 ’00년까지는 원유 등의 수입 증가로 교역량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01년 이후 원유, LPG 등의 수입감소로 2년 연속 줄어들면서 ’02년에는 전년대비 7.0% 감소한 284억불에 그쳤다. 그러나 ’03년부터 중동 지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수출호조와 국내경기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해 전체 교역이 늘어나면서, 교역규모는 ’04년 447억불, '05년 596억불, ’06년 770억불, ‘07년 873억불로 급증하였다. 이렇게 교역규모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원유, LPG 등 에너지원의 수입액 급증 때문이다.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수출규모는 우리나라 전 체 수출액의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상당히 안 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출시장이다. 對중동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등 중공업 제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철강, 섬유, 화학제품 등이다. 對중동 플랜트수출의 경우 '05년 84억불, ‘06년 90억불, ‘07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약 123억불에 이르렀다. 중동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플랜트 수주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최대의 플랜트 수출 시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발한 교역에도 불구하고, 대중동 투자 진출은 ’08년 3월말 현재, 587건, 20억 5백만불로 우리나라 전체 약 1,482억불(신고액 기 준, 누계)의 1.4%에 불과한 바, 이는 중동국가들의 불안한 정세, 투자여건 미비(외국인 지분 제한, 인프라 시설의 미비 등)가 그 주원인이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Post 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편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기업의 중 동 진출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801 - <표 Ⅴ-8-39> 대 중동 교역추이 (단위:백만불, %) 구 분 ’03 ’04 ’05 ’06 ‘07 총교역량 35,521 (25.1) 44,671 (25.7) 59,636 (33.5) 76,994 (29.1) 87,262 (13.3) 수 출 8,592 (14.6) 11,006 (4.3) 12,241 (11.2) 14,463 (18.2) 19,721 (36.4) 수 입 26,929 (29.0) 33,665 (15.0) 47,395 (40.8) 62,531 (31.9) 67,541 (8.0) 무역수지 △18,337 △22,659 △35,154 △48,068 △47,820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무역협회(KOTIS) 다.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부의 노력 한국과 중동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협력의 잠재력 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국가들은 자국의 비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을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중동국 가에게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여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부는 2003년부터 ‘한-중동 산업협력 사업’을 실시하여 중동지역 인사와의 인적 교류 및 양 지역간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중동지역 고위공무원, 주요 기업인, 언론 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우리 기업인들과 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 2006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여 UAE와의 미래지향적 동 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후, 2007년에는 UAE와의 포괄적 산업협력을 확대하 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다.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많은 기업인들이 상호 -802 - 방문 및 협력사업 발굴의 기회를 가졌고, 김영주 장관 역시 2월과 10월 두 차례나 UAE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양국간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 하였다. 양국간 경제사절단 교환, 투자환경 설명회 및 상담회, 전시회 개최 등 그 어느 해보다 양국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UAE는 다른 중동국가와 같이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방된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중동지역 허브 국가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UAE와의 산업협력 확대 노력은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우리가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T-50의 UAE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3개국 방문시에는 석유·가스의 안정적 도입, 건설·플랜트·조선·방산 수출의 기반 확보, 한-GCC FTA 추진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였다. 또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김영주 장관은 한여름인 7월말에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10월말에는 오만과 UAE를 각각 방문하여 각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여수 지지를 요청하였다. 대부분의 중동국가는 왕실과 정부기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고위급 인사의 방한과 면담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의 관심사를 직접 전달 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양자간 에너지 협력위원회를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라. 향후 정책방향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 중 하나로 기업 진출시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에 장애요소가 되 고 있다. 또한, 총지분의 49%까지만 외국인 지분 소유를 인정하고, 현지에 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현지인 Agent를 반드시 고용하게 하는 스폰서쉽 제 -803 - 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가 일부 국가에 남아 있어 아직 한국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의해 교역량의 변동이 심한 편이며 까다로운 수출입절차(특히 영사확인제도 및 수수료), 자국인력 의무고용정책, 현지화 규정, 정부통제로 인한 민간경제 활동의 제 약 등으로 시장진출 확대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국내에서 중동지역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기업은 그간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과 에너지 안보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중동관련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동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부족 및 테러 등으로 인한 부정적 선입관이 상존하여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중동에게 있어 원유 및 가스자원의 주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중동지역 원유 및 유화제품의 약 10%이상을 한국이 구매) 구매 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 능력은 미약하며, 대중동 외교관계도 대미관계 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고, 제2의 중동 붐을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 시키기 위하여,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왕실과 정부의 영향력이 큰 중동 지역의 특성을 감안, 지속적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중동 각국과의 경제교류회, 민간 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협력 채널을 활성화시켜 중동과의 인적교류 확대 및 지역 전문가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GCC와의 FTA체결을 통하여 우리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역확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도 도모해 나갈 것이다. -804 - 그리고 정부는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의 수출입 금융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지원 등도 지 속해 나가면서 그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중동지역은 우리의 주요한 에너지 수입원이자 플랜트 수출 시장으로 장 기적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기 보다는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에너지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동지역 경제개 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보다 전향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이제는 중동을 단순히 에너지·자원, 플랜트·건설 수주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 니라, 전 방위적 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동지역은 같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종파와 관습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그 시장도 시장규모와 경제자유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진출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4. 아프리카 구미협력과 사무관 임제학 가. 개 요 아프리카는 세계대륙 면적의 22%, 세계인구의 13%를 차지하고, 53개 독 립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총인구가 10만명에 불과한 세이쉘에서부터 1억 4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1인당 GDP면에서도 6,500불에 이르는 세이쉘에서부터 100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또한 1960~90년 동안 아프리카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가간 분쟁 및 내전은 1990년대 중반이 후 꾸준한 감소 추세이다. 아직도 내전은 아프리카 정치안정의 주요 장애물 로 남아 있으나, 평화적 정권교체, 복수정당제 실시, 자유투표 등 민주화 조 치가 아프리카 각국으로 확산 추세이며, 아프리카 각국들의 정치․외교적 협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연합(AU), NEPAD(The New Partnership -805 - for Africa's Development)등과 같은 국가간 협의체 구성이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견제장치 역할을 하고, UN 등 국제사회의 중재 및 지원으로 내전이 감소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이러한 정치적 안정화 추세를 바탕으로 2006년 경제성장률이 5.5%로 2002년 이래 지속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으며, IMF는 2008년도는 5.8%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 2.2 4.4 4.7 6.2 3.7 5.5 5.6 5.8 4.7 0 1 2 3 4 5 6 7 '89-'98 99-'0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료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 <그림 Ⅴ-8-1〉 아프리카의 실질 GNP 성장률 추이 아프리카경제는 경제자유화 조치 단행, IBRD와 IMF 등의 SOC 및 인적 자원 개발 지원,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00.10월발효) 입법화,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 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등 세계 경제체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 고 있다. 특히 미국의 AGOA법과 EU의 준회원국협정(’95.7월 튀니지, -806 - ’96.2월 모로코, ’01.6월 이집트, ’02.4월 알제리)은 아프리카가 선진국들의 교역․투자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 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자국의 발전 모델로 삼고 경제․통상관계를 증진해 나 가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는 향후 우리의 잠 재적 시장으로서 중국 등 경쟁국 상품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시급한 곳이기도 하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우리의 對아프리카 교역규모는 수출의 경우 ’07년말 현재 자동차,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등의 수출증가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82.5억불, 수입은 원유 등의 수입감소로 1.3% 감소한 43.1불, 총 교역액은 3.8% 증가한 91.4억 불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석유화학,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섬유류 등 공산 품이며, 수입은 원유, 금은동, 알루미늄, 철 등의 원자재 및 커피 등의 기호 식품이다.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앙골라(18억불), 남아공(9.6억불), 나이지리 아(6.8억불) 등의 순이며, 수입의 경우 남아공(10억불), 나이지리아(5.5억 불), 콩고(2.8억불) 등의 순이다. ’08. 3월 현재 對아프리카 투자는 총투자 기준으로 428건에 22.6억불로 마다카스카르(17건, 4.4억불), 리비아(15건, 3.7억불), 나이지리아(44건, 3.5 억불), 알제리(23건, 2.8억불), 수단(19건, 1.5억불) 등의 순이며, 전체 해외 투자의 약 1.5%에 불과한 수준으로, 향후 아프리카의 시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정부 및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노력이 요청된다. 한편, 아프리카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SOC, 석유․가스전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플랜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07 - <표 Ⅴ-8-40> 2007년 플랜트 수주 현황 (단위:억불) 지역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주 계 금액 (증감률) 123 (37) 79 (113) 116 (219) 66 (39) 38 (△12) 422 (66) 자료 : 플랜트산업협회 다. 진출상 문제점 아프리카 진출에는 몇 가지 시장특성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남아메리카 다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둘째, 아프리카 53개 국중 34개국이 최빈 개도국으로서 시장규모가 협소하며, 셋째, 정치적 불안 정 및 치안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험이 크며, 넷째, 교통, 항만, 통신 등 인 프라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다. 동 협정의 회원국인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는 아프리카 총무역고의 30.3%, 총 GDP의 34.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對 아프리카 수출의 29.3%, 투자의 26.7%를 차지하는 국가들로서 EU와 2010년 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하는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 들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즉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이 EU 상품과 경합관계에 있어, 관세율 차이에 의한 가격 경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북아프리카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준회원국 협정 체결이 EU 상품들에 대 한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거나, 둘째,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여 무역장벽을 회피하거나, 셋째, 이들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808 - 우리나라는 2003년 EU-칠레간 FTA 발효로 인해 칠레 시장에서의 우리 자동차와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으며, EU의 역외 국가 와의 FTA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EU의 동향을 보아가며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추진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시장진출 확대방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와의 실질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리에 대한 좋은 인상 은 우리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불확실한 아프리카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의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다. 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및 수주활동을 지원 하고, 정확한 현지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정부 및 KOTRA 등 준정부기관의 중요한 임무이다. 둘째, 무역․건설과 금융의 연계진출이 필요하다. 대부분 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재원의 부족은 원활한 수입 및 발주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수출 또는 수주자의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능력의 유무가 진출확대에 최대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외환부족 등으로 인한 투자자금이나 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위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출보험에의 가입과 정부차원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부차적인 위험분산 장치의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셋째, 지정학적 여건, 시장성 및 성장성 등을 분석,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플랜트 발주국, 남부 아프리카 최대시장인 남아공, 중동․아프리카․유럽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북부아프 리카 및 동부아프리카 무역의 관문인 케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거점국가의 내수시장 공략과 인근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마그레브 3국은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809 - 기초하여 EU와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역내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해놓고 있어 마그레브지 역을 통한 EU시장 접근이 한층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알제리 구미협력과 사무관 임제학 글로벌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수출 지향적,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새로운 시장 발굴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와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내수시장, 자원 및 지역거점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순방을 계기로 우리와의 전략적 경제협력 을 시작하였다. 정상순방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알제리와의 전략적 경제협력에는 세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가 민관합동의 T/F 구성을 통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민관합동의 T/F 활동은 현지 정부에 우리의 협력의지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경제협 력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번째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의 역할을 분담하여 효과적인 국가간 경협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부문은 한 국적 성장경험 전수를 희망하는 현지국의 요청에 대해 경제개발을 위한 발 전 전략 제시 및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을 전수하고, 민간부문은 정 부간 협력을 통해 형성된 채널과 우호 분위기를 활용하여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장개척, 자원개발 등 현지에서 구체적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제리와의 전략적 경제협력의 특징은 현지국의 풍부한 원유․ 가스 자원과 연계한 패키지형 프로젝트의 추진이다.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 설을 연계할 수 있으며, 값싼 원료 공급을 조건으로 우리업체의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진출 역시 고려할 수 있다. -810 - <표 Ⅴ-8-41> 알제리시장 잠재력 주요지표('07년기준) 국가 항목 알제리 내수시장 ㆍGDP 906억불(5%대 경제성장) ㆍ무역 265억불 흑자(인구 3,300만명) ㆍ1,000억불 규모 인프라개발 추진 자 원 ㆍ석유매장량 122억배럴(세계 14위) ㆍ가스매장량 33억톤(세계 8위) 지역거점 ㆍ지리적으로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 '06년 3월 대통령의 알제리 국빈방문 이후 우리 측은 정부부처, 유관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한․알제리 경협 T/F를 설치하고, T/F 회의를 통해 양국간 경협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월에는 산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알제리에 파견하 였으며, 11월에는 알제리 민영화투자유치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알제리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답방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양국간 교차 방문으로 ‘08년 7월 서울에서 제5차 한-알제리 경협T/F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간의 대규모 사절단 파견은 우리기업의 알제리 진출을 촉 진시켰다.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에서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가전, 방산, IT, 수산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의 진출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알 제리 정부는 현재 900여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요청하고 있고, 알제리 주거형 신도시 개발 역시 우리 측에 우선개발권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811 - 제 9 장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정책팀 사무관 신성필, 주무관 이무일 제 1 절 개 요 우리나라의 2007년도 무역규모는 7,283억달러로서 세계 11위의 통상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한편 수입금액은 3,568억달러로서 세계 12위를 차지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입증가율은 연평균 18.9%였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이 크지만 수입증가는 국내 산업과의 경쟁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로 인한 산업피해 가능성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수입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수입시장 동향 분석 및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07.8월에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FTA 등에 대비하여 동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최근 한미 FTA 협상 등으로 개방화로 인한 무역구제 중요성이 커지고 동 제도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무역구제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증진시킴으로써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들이 외국에 쉽게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피소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수입이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국내 주요 대학 -812 - 원의 CEO특강 등을 활용하여 외국기업의 덤핑이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등 무역구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무역구제제도 미래수요 자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세미나 및 무역구제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밀착형 무역구제 지원을 위해 33개 무역구제지원센터를 통해 무 역구제제도 상담을 실시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성 제고 및 유공자 포 상 등을 위한 ‘무역구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수입증가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 또는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개별산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산업피 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산업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증적 지표를 제 공하기 위하여 ‘08년 중에는 금형, 베어링, 접착제, 메인펌프, 판유리, 안테 나 등 10개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 구제조치의 적절성 평가 및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를 위한 ’사후경쟁력 조사‘와 ’퇴출 산업정책 수립 연구‘도 수행 중이다. 제 2 절 무역구제 근거법령 개정 및 규정 정비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역위원회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불공정무역 행위의 판정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및 이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하여는 세이프가드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 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08.3.2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 -813 - 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08.9.22 시행)하였다. 동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을 하도록 하고, 소송 또는 특허 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이 수출입 경로를 변경하여 거래하는 등 동일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재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입ㆍ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 려 하거나 그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무역위원회에 지 식재산권침해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여 신속한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침해물품 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현행 세이프가드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국내산업의 무역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 국의 특정 물품 수입 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 조사 신청을 하면 해당 산업이 무역피해에 해당하는 지를 판정하고, 무역피 해가 인정되는 경우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넷째, 외국과 양자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무역위원회가 그 대상국가 물품 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심각한 피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섯째,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적재산권침해행위 -814 - 관련 중요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과 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무역위원회는 ’08.3.21 개정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중소기업의 잠정조치관련 담 보금 부담완화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법률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역피해심의규정 개정 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개별기업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 환으로 '07.12.21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역조정지원 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한 것과, 무역피해 판단기준으로 매출액 및 생산량 기준에 영업이익 등 종합적 판단기준을 추 가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무역피해 판정지표 와 심의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여부를 심의․판정하는 무역위원회는 무역피해심의규정 중 개별기업에 대 한 피해 판정기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인과 관계 입증, 무역피해 조사 및 판정 절차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규정을 ’08.6.19일 개정 고시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무역피해심의제도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업종별 세부적인 무역피해심 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815 - 제 3 절 산업피해구제 조사 1. 조사신청 2007년 중 신청된 산업피해 제소는 반덤핑 제소가 18건으로 원심이 14 건, 재심이 4건이었다. <표 Ⅴ-9-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단위:건) 연도 구분 87-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국가별 49 18 8 9 17 6 18 15 5 7 15 18 185 품목별 26 11 4 6 8 6 11 7 5 4 6 8 102 <표 Ⅴ-9-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단위:품목별 건수) 연도 구분 87-97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신청건수 29 - 1 1 - 1 1 - - - - - 33 발동건수 20 1 - - 1 - - - - - - - 22 * 신청건수중 중간재검('98 유제품․’01 마늘) 및 연장재검('02마늘) 포함 2. 조사수행 및 조치 2007년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반덤핑제소 12건과 신규로 신청된 18건 등 총 30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된 12건 중 11건은 2007년도에 조사를 마쳤고 1건은 2007년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11건 중 3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수락) 2007년에 새로이 제소된 18건(중국산 플로트판유리, 중국산 과산화벤조일, -816 - 제소일 대상품목 조사 및 조치 06.5.4 한국제지(주), 한솔제지(주), 동아제지(주), 이엔페이퍼(주) 정보용지 및 백상지 06. 6.26:제233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 결정 06. 7. 5:재심사개시공고 06.12.18:공청회 07. 4.23 : 제242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7. 6. 1 : 덤핑방지관세부과 06.6.2 ㈜로케트전기, ㈜벡셀 알칼리망간건전지 06. 7.18:제234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 결정 06. 8. 1:재심사개시공고 07. 3.12 : 공청회 07. 4. 5 : 재심사신청 철회서 제출 07. 4.23 : 제242차 무역위, 재심사종결결정 07. 5. 9 : 재심사종결 06.8.28 한국대두가공협회 (CJ(주),삼양유지 (주), (주)사조 O&F) 대두유 06.10.23:제236차 무역위, 조사개시건의결정 06.11. 1:조사개시공고 07. 3.12 : 제241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7. 7. 2 : 공청회 07. 7.27 : 조사신청 철회서 제출 07. 7.27 : 제245차 무역위, 조사종결결정 07. 8.17 : 조사종결 일본․스페인․인도산 스테인레스스틸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중국․인도산 PET필름, 러시아․캐나 다․미국․인도네시아․중국산 크라프트지,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장섬유 부분연신사) 중 3건은 조사를 마쳤고, 15건은 2007년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08년에 반덤핑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2006년과 마찬가지로 2007년중 세이프가드에 대한 제소는 한 건도 없었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22건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고 구제조치를 건의하였다.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엄격한 발동요건과 통상분쟁 우 려로 인해 신청 건수가 감소하여 4개 품목(대두유, 유제품, 자전거부품, 마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 중 1997년 유제품, 2000년 마늘 2개 품목에 대해서 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표 Ⅴ-9-3> 2007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 -817 - 제소일 대상품목 조사 및 조치 06.12.1 아세아제지(주), 아세아페이퍼텍(주) 라이너지 06. 1.22 : 제239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7. 2. 2 : 조사개시공고 07. 5.17 : 제243차 무역위, 예비부정판정 06.12.21 (주)한솔케미칼 차아황산소다 07. 1.22:제239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 결정 07. 2.15 : 재심사개시공고 07. 7.27 : 공청회 07.12.14 : 제249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7.3.7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플로트 판유리 07. 3. 7:신청서 접수 07. 4.23:제242차 무역위, 조사개시건의결정 07. 5. 1:조사개시공고 07. 9.17:제246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7.10.29:잠정관세부과 07.4.9 (주)한솔케미칼 과산화벤조일 07. 4. 9:신청서 접수 07. 5.17:제243차 무역위, 조사개시건의결정 07. 5.28:조사개시공고 07.10.24:제247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7.4.20 (주)디케이씨에스 스테인레스스틸바 07. 6.21:재심사개시공고 07. 9.17:제246차 무역위, 부과대상제외 건의결정 07.10.29: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 일부개정 07.7.18 한국알콜산업(주), 국제에스터(주) 초산에틸 07. 7.18:신청서 접수 07. 9.17:제246차 무역위, 조사개시건의결정 07. 9.28:조사개시공고 07.8.31 코스모화학(주)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07.10.24:제247차 무역위, 재심사개시건의 결정 07.11. 1:재심사개시공고 07.9.5 (주)코오롱 PET필름 07. 9. 5:신청서 접수 07.10.24:제247차 무역위, 조사개시건의결정 07.11. 7:조사개시공고 07.9.19 (주)이엔페이퍼, 쌍용제지(주) 크라프트지 07. 9.19:신청서 접수 07.10.24:제247차 무역위, 조사개시건의결정 07.11. 6:조사개시공고 07.12.10 (주)동국무역, (주)성안합섬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07.12.10:신청서 접수 -818 - 제 4 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1. 조사현황 2007년 중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수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3건과 2007년도에 신규로 조사신청 3건 및 직권조사 1건을 합쳐 7건이며, 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증명서허위발행 관련 수출입질서저해행위 및 원산지표시위반의 건이다. <표 Ⅴ-9-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건수 (단위:건) 연도 유형 87-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지재권 침해 107 - 3 3 2 4 5 4 6 4 3 141 원산지 위반 41 1 3 3 6 4 - 1 - - 1 60 기타 수출입 질서저해 44 8 4 3 5 1 - - - 1 - 65 계 191 9 10 9 13 9 5 5 6 5 4 266 2. 조사 및 처리내역 2007년 중 처리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총 7건의 조사에 대해 무혐의 3건,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3건 등 6건이 종결처리 되었고, 나머지 1건은 2007년 말 현재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819 - <표 Ⅴ-9-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처리 내역 신청일 대상품목 조사 및 처리 내역 05. 5.20 자전거부품 및 정비공구 05. 6.15 조사개시 결정 05.12.26 무혐의 판정 05. 6.15 브랜디 술병 05. 7. 6 조사개시 결정 05.11.23 수입․판매중지 판정 05. 7. 4 썬캡 05. 7.20 조사개시 결정 06. 1 .6 판매중지 판정 05.10.17 염산젬시타빈 05.11.11 조사개시 결정 06.10.23 무혐의 판정 06. 4.27 염산젬시타빈 06. 5.10 조사개시 결정 06.10.23 무혐의 판정 06. 7. 3 FM 송신기 06. 7.18 조사개시 결정 07.12.26 무혐의 판정 06. 7. 6 에스보드 06. 7.18 조사개시 결정 06.10.23 수입․판매중지 판정 06. 9.29 원단(Textile) 06.10.23 조사개시 결정 07. 2.26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06.11.27 FM 송신기 06.12.20 조사개시 결정 07.12.26 무혐의 판정 07.5.4 추잉껌류 07.5.13 조사개시 결정 07.10.24 시정조치 07.5.8 코인티슈 07. 6. 7 조사개시 결정 07.11.28 무혐의 판정 직권조사 가구류 07. 6.15 조사개시 결정 07.10.24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건의 07.12. 7 난연성 알루미늄 판넬제조장치 조사개시 여부 검토 중 -820 - 3.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제도개선 2007년 5월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 식재산권 침해 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3대 분야 25개 세부추진 과제로 구성된 동 개선방안은 조사기간 단축, 신청인의 부담 완화, 중소기업 보호, 수입금지 물품의 우회수입 제재조치 마련, 신고포상제 시행, 지재권 분야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개선방안에 따른 「불 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8 년 개정․시행되면,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강력하고 효과적 인 지재권 보호제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 5 절 인도네시아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 행정소송 및 WTO 대응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의 덤핑긍정판정에 따라 재경부 에서 ’03.11월부터 3년간 8.2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가운데, 인도네 시아측이 덤핑률 결정방법 등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04.2월 서울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04.6월에는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1심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정부 승소판결 ('05.9.1)을 내렸고 이에 원고 인도네시아 3개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 였으나 서울고등법원(2심) 역시 정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 가 상고취하를 함으로써 정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는 사법부가 인도네시아 3개사가 정부(피고 재경부장관)를 상대로 제기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정부측의 승소를 판결함으로써 백상지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부과 처분의 적법성․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821 -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04.7.7 제네바에서 양자협의가 개최되 었고, ’04.10.25에는 WTO에 패널이 설치되어, '05.2.1~2.2과 ’05.3.30에 두 번의 패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05.7.14 최종보고서가 당사국에 배포되었고, ’05.10.28에는 WTO 회원국에 회람되었다. WTO 패널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첫째, 관세부과 대상업체 중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3개 수출업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단일 덤핑률(8.22%)를 산정한 것, 둘째, 덤핑률 산정시 상기 3개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의 자료 대신에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 용한 것, 셋째, 무역위원회가 백상지(인쇄용지)와 정보용지(복사용지)를 동 종물품으로 판단하여, 덤핑률을 산정하고 산업피해분석을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WTO패널은 각각 WTO 반덤핑협정에 일치한다고 판정하였다. '06. 7.28 아국이 일부 패소사안에 대한 이행조치결과를 WTO에 통보하 였으나, '06. 9. 1.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인도네시아측 이 우리나라의 이행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이행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패널설치 요청하여 ’07.1.23 WTO 이행패널이 설치되었다. 동 패널은 ‘07.10.22 무역위원회의 이행에 대하여 2개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무역위원회는 ’08. 6.25 반덤핑협정 상의 의무에 일치시키기 위 한 재이행안을 채택하였다. 제 6 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2007년도에 무역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2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차아황산소다 등 2건에 대해서는 최종 긍정판정,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2건의 시정조치와 1건의 무혐의 등 4건을 처리하였으며, 연도 중 공청회는 알칼리망간건전지를 포함 총 3회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 여함과 동시에 무역위원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노력하였다. -822 - 구 분 위 원 회 공 청 회 개최횟수 12회 3회 처리안건 보 고 28건 - 의 결 25건 제7절 조사 ․ 연구 1. 산업경쟁력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 조사 로서 산업경쟁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 독자적인 사업예산을 확보 하여, ‘자동차변속기산업 경쟁력조사’ 등 4개 개별산업에 대하여 전문연구기 관을 통해 각 산업의 국내외 시장현황과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분석한 이 래, 2003년 ‘안경테산업 경쟁력조사’ 등 5개 개별산업 및 ‘미국, EU 및 캐 나다의 반덤핑조사 사례분석’ 등 10개 무역제도 과제, 2004년 ‘가구산업 경 쟁력조사’ 등 7개 개별산업 및 ‘한․중 산업비교 및 양국간의 반덤핑조사 증가요인 분석’ 등 7개 무역제도 과제, 2005년 ‘시멘트산업 경쟁력조사’ 등 8개 개별산업 및 ‘반덤핑조치 우회사례분석’ 등 5개 무역제도 과제, 2006년 에는 ‘MP3 플레이어산업 경쟁력조사’ 등 6개 산업 및 ‘외국의 WTO 규범 위반 및 무역장벽 현황과 실태조사’ 등 5개 무역제도 과제, 2007년에는 ‘비 디오레코더산업 경쟁력조사’ 등 9개 산업 및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등 7개 무역제도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 였다. -823 - 가. 산업별 경쟁력 조사 2007년 무역위원회는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비디오레코더, 여성복, 완구, 헤드폰, 휴대용컴퓨터, 폴리에스터장섬유, 백판 지, 램프, 모터사이클 등 9개 산업에 대하여 경쟁력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 당 업계에 산업경쟁력 조사결과의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경쟁력 조사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무역위 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에 등록하였다. 나. 무역구제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연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2007년 도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1)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주요 對韓수입규제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영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요 교역국의 무역구제제도를 벤치마킹하 여 우리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다자간 및 FTA 협상 전략을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 덤핑률 산정시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덤핑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산정방법상 쟁점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사기반을 구축하고, 그 연구 결과를 덤핑조사 실 무매뉴얼에 반영하고 덤핑조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였다. (3) 산업경쟁력조사 성과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국내시장 규모의 확대 및 시장개방의 확산으로 국내시장에서 국산품과 수입품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824 - 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쟁력조사사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산업경쟁력 조사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산업경쟁력조사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연 구용역을 실시하였다. (4) 산업피해조사 실사 매뉴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조사 중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현지실사 에서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사관의 성향에 관계없이 일관 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현지실사가 대부분의 일반직 공 무원이 평소 접하지 못한 회계자료의 검증인 바, 신규 조사관의 회계 및 실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5)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실무지침 연구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과 근로 자들의 무역조정을 원활히 지원키 위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07.4.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무역조정 지원제도 중 무역위원회가 무역피해여부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 심의와 관련하여 적합한 실무지침을 확립하여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보다 효율적이 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6) 덤핑조사 관련 WTO 분쟁사례 분석 WTO 패널 분쟁사례를 분석, 덤핑조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825 - 2. 무역구제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조사관의 전문성강화 및 역량증대를 위하여 매월 2회 무역위원회 정책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초청된 외부전문강사나 내부전문가가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자유로이 토론함으 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무역위원회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을 정례화하여 내부역량을 현안 해결에 결집하였다. 제 8 절 제도 홍보 1. 다각적 홍보․교육활동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시책설명회, CEO 등 에 대한 특강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브로슈어, 리플렛 및 홍보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무역구제지원센터 및 전시장에 배포함 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무 역위원회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영상물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 로써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무역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무역구 제 서울국제포럼을 주최하면서 KBS 방송광고, CBS 라디오 캠페인 등 방 송매체와 서울경제 등 주요 신문에 시리즈 기고를 게재하는 한편, FTA 활 용박람회에 참여하여 FTA 시대의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 및 활용방안을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무역위원회의 역할, 활용도 및 무역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역구제 인지도조사('07. 4월) 결과는 34% 수준에 머물러 아직도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826 -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 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역구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무역구제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에 설치한 64개 무 역구제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밀착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무역구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역구제 홍보물 등을 회원사 등 기업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에서도 전문강사와 강의자료 등을 지원하여 무역구제 홍 보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3. 무역구제 지식정보 네트워크 형성 2001년부터 계간으로 무역구제지(Trade Remedy Review)를 발간하여 대학도서관, 지자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그룹 등에 배포함으로써 무역 구제와 관련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학술적 연구기회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3월부터 월간지로 "무역구제 FOCUS"를 발간하여 무역구 제 관련 유관기관 등에 무역위 결정 결과, 주요 동향, 관련 통계 등을 제공 하여 무역위원회 및 무역구제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세미나 개최 대학(원)생들에게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발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무역구제제도 논문세미나 대회를 한국 -827 -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200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 논문세미나 대회는 공모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 6편 정도를 선정하여 팀별로 논문발표 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2007년에는 12개 대학(원)이 제출한 12편의 논문이 치열하게 경쟁하였 고, 대상의 영예는 이화여대 대학원이 차지하였다. 5. 무역구제제도 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대학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 가상의 현장체험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대학생 모의재판 경연 대회를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덤핑(반덤핑관세)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프가드)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와 불공정무역행위 및 국제무 역규범 위반행위 등의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실제 무역구제 조 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현실성 있고 생동감 있게 연출하는 대회이다. 2007년에는 15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영산대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제9절 국 제 협 력 1. 무역구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세계 무역구제 동향과 이슈에 대해 학계, 업계 및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구제 관련 국제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국제포 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8차 2007 서울국제포럼은 무역위원회 20주년을 기 -828 - 념하여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석학 등을 초청하여 ‘무역구제의 현재와 미래(The Present and Future of Trade Remedies)’라는 주제로 6월 27일 COEX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부위원장 등 미국, 캐나다, EU, 중국, 인도의 5개 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WTO 전문가, 일본, 프랑스 등의 석학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무역구제에 관심 있는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기업, 학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 한․중 및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제4차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11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우리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처의 조속 한 종료 등 수입규제현안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방안, 제3국의 무역구제제 도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 양국간 통상협의채널로 기능하였다. 또한 제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공동세미나가 중국 북경에서 11월 22~23일 개최되었다. 양국간 무역구제조치 현황, 조기경보체제 및 민 감상품 통계자료 교환 등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무역구제 분야의 기술적 문제란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전개 하여 양국간 이슈, 제도운영 등에 대하여 이해를 제고하였다. 3.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가 양자 FTA협상에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 또는 덤핑판매, 보조금 지 급 등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 상에 참여하고 있다. 5월부터 개시된 한-EU FTA협상에서는 EU의 반덤 핑조치 남용을 억제하여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 -829 - 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인도, 한-캐나다, 한-멕시코 등 FTA협상에 서도 무역규범분야 협상에 참여하여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다. 4. WTO/DDA 규범협상 WTO/DDA 규범협상 관련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각국의 덤핑방지제도 운영사례 등을 파악하고, WTO 반덤핑협정 등 국제규범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협상단에 전문적 지식 제공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Technical Group 회의(스위스 제네바, 1회)에 참석하여 덤핑관련 용어 정의, 질의서 형식과 내용 등 각국 무역구제제도 운영세부지침에 관해 정보를 교류하였으며, WTO 반덤핑 기관장 세미나(스위스 제네바, 1회)에 참석하여 WTO 가입국간의 기술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정무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831 - 제 6 편 에너지 ․ 자원정책 제 1 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제 2 장 에너지절약 정책 제 3 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제 4 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제 5 장 인력양성 및 에너지기술국제협력 제 6 장 기후변화협약 대책 추진 제 7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제 8 장 에너지 안전 제 9 장 일반광 및 석․골재산업 육성 제10장 해외자원개발 제11장 석 유 산 업 제12장 가 스 산 업 제13장 전 력 산 업 제14장 원자력산업 제15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16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833 -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제 1 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이원규 1. 세계 총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 에너지수요는 2004∼2030년까지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EO(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case)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에너지수요는 200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8%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1970년부터 2004년의 연평균 증가율 (2.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총 에너지수요는 2004년 44만7천조Btu(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s : Qbtu)에서 2015년에는 55만9천조Btu, 2030년에는 70만2천조Btu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Emerging economies)은 향후 25년간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 가율이 2.6%에 달해 2030년에는 2004년보다 두 배 가까이 에너지를 소비 하고,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국의 2004∼2030년 기간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3.2%, 중남미는 2.4%, 아프리카는 2.3%, 중동은 2.3%, 동유럽 및 구소련은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이 에너지 수요 급증을 야기하는 것이다. -834 - <표 Ⅵ-1-1> 세계 총 에너지소비 및 수요 전망 (단위 : 천조Btu) 소비실적 수요전망 연평균 증가율 (%) ’04~’30 1990 2003 2004 2010 2015 2020 2025 2030 OECD 197.4 234.7 239.8 254.4 265.2 275.1 285.9 298.0 0.8 북미 100.8 118.3 120.9 130.3 137.4 145.1 153.0 161.6 1.1 유럽 69.9 79.5 81.1 84.1 85.8 86.1 87.5 89.2 0.4 아시아 26.6 36.9 37.8 39.9 42.1 43.9 45.4 47.2 0.9 Non-OECD 150.0 191.0 206.9 256.6 294.2 331.9 367.8 403.5 2.6 러시아 등 67.2 47.9 49.7 54.7 59.4 64.4 68.7 71.5 1.4 아시아 47.5 88.2 99.9 131.0 154.7 178.8 202.5 227.6 3.2 중동 11.3 19.9 21.1 26.3 29.5 32.6 35.5 38.2 2.3 아프리카 9.5 13.3 13.7 16.9 19.2 21.2 23.1 24.9 2.3 중남미 14.5 21.7 22.5 27.7 31.5 34.8 38.0 41.4 2.4 총계 347.3 425.7 446.7 511.1 559.4 607.0 653.7 701.6 1.8 2000년 미국달러 불변가격 구매력(PPP :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개발도상국이 연평균 5.3%로 증가할 전망이나, 선진국은 2.6%로 개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과 구소련 등 전환경제국(transitional economies)의 GDP는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지역의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1.4% 로 에너지수요 증가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유럽과 러시아 등 구소련 국가들의 낡고 비효율적인 자본스톡의 지속적인 교체로 에너지원 단위(energy intensity)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에너지소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선진 -835 - 국들의 안정된 에너지 소비 형태와 기반구조(infrastructure) 그리고 에너지집 약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전망기간동안 에너지수요 증가 율은 연평균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최종수요부문(end-use sector)의 에너지수요 증가 추세는 해당 지역들의 경제발전 단계나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수요 증가세는 2004∼2030년까지 연평 균 1.8%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가정부문과 상업부문 의 경우 각각 1.4%,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부문의 에너지수 요는 연평균 증가율 1.7%로 예상된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수요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국 은 연평균 0.6% 증가에 그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연평균 2.5%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생산과정의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또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문 에너지수요를 원별로 보면 전력수요가 연평균 2.2%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석유수요는 연평균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부문의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2.0%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되는데 선진국은 낮은 인구증가율로 연평균 1.1%의 증가에 그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빠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연평균 3.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는 2004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11%를 점유하며, 세계 인구의 18%에 불과한 선진국이 가정부문 에너지소비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높은 소득수준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836 - 그러나 선진국의 가정부문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0.6%로 증가에 그치는 반 면, 개발도상국의 수요는 연평균 2.4%로 증가하여 2030년 선진국의 비중은 38%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수송부문 에너지수요는 전망기간 중 선진국은 연평균 0.9%, 개발도상국 은 연평균 2.9%로 증가할 전망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도시화의 증가와 소득수준 상승으로 도로 및 항공을 통항 여행수요가 증가, 수송부문 에너지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전망기간(2004∼2030)동안 전세계 에너지수요 증가에 맞춰 화석연료의 공급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석유는 여전히 주종 에 너지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7년의 유가 상승은 전망기간 중의 석유수요 비중을 감소시킬 것이다. 고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수요도 천연가스나 석탄 소비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 확대도 새로운 관심사항 이 되고 있다. 비화석연료에 관한 전망은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오염물질의 제한 또는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법(environmental laws)이나 비화석 연료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이나 프로그램들에 따라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계 석유 소비는 2004년 8천3백만bbl/d에서 2015년에는 9천7백만bbl/d 로, 2030년에는 1억1천8백만bbl/d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수송 및 산업부 문은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부문이다. 마땅한 대체연료가 없는 상황에 서 수송부문은 이 기간 예상되는 총 증가량의 약 68%를, 산업부문은 약 26%를 차지할 것이다. IEO 2007년 기준시나리오의 경우 세계유가(2005년 달러기준)가 2004년 -837 - 에는 42.9달러/bbl에서 2030년 59.1달러/bbl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석탄 등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로 석유가 세계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003년 38%에서 2030년 3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동안 세계 석유수요 증가로 인해 2015년에는 2004년의 8천3백만 bbl/d 수준보다 1천4백만bbl/d의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한데 OPEC 국가가 8백만bbl/d 정도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2004년에 비하여 3천5백만bbl/d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데 OPEC 국가가 2/3가 넘는 2천3백만bbl/d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는 1차 에너지원 중에서 석탄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 망이다. 전망기간(2004∼2030)동안 천연가스수요는 연평균 2.4%로 증가하 여 석유의 1.4%보다 1.0%p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천연가스 총 소비는 2004년 99tcf에서 2015년에는 129tcf, 2030년 에는 163tcf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향후 발 전부문의 중요한 연료공급원이 될 전망인데, 이는 다른 화석 에너지원들에 비해 효율적이고 탄소배출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부문은 천연가스의 중요한 최종수요부문으로 남을 전망이며, 발 전부문은 세계 천연가스 수요증가의 약 44%를 차지하고, 산업부문은 약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석탄수요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6% 증가해 2004년 의 115Qbtu에서 152Qbtu까지 확대되며, 2015∼2030년에는 연평균 1.8% 증가해 2030년에는 199Qbtu까지 증가할 것이다. 2004년 전세계 석탄생산량의 65%는 발전부문에 사용되고, 31%가 산업 부문 수요로 충당됐다. 산업용 석탄은 철강부문의 주요한 원료로 사용되며, 다른 부문에는 열과 증기의 주요 제공원이 된다. 석탄은 발전부문 및 산업부문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계속 유지될 전망 인데, 중기적으로 석탄수요의 주된 증가는 이 두 부문에서 발생한다. -838 - 2004년에서 2030년까지 전세계 석탄 수요는 약 54Qbtu 증가하고, 개발 도상국이 전세계 석탄 수요 증가분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과 인도의 최근 급격한 석탄소비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이 기간 개발도상국 석탄 수요 증가분의 85%를 차지하고, 전세계 석탄 수 요 증가분의 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부문은 2004년에서 2030년의 전망기간 동안 2004년 16,424십억Kwh 에서 2030년에는 30,364십억Kwh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순 전력소비량의 급증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데, IEO 2007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3.5%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전 력수요 증가는 주로 가정 및 상업부문의 가전제품 사용증가에 기인한다. 선 진국은 연평균 1.3%의 증가율로 보다 완만한 전력 수요 증가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는 전력 수요는 연평균 2.4% 증가가 예상된다. 석탄과 천연가스는 발전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료로 유지될 것이 다. 2004년 석탄에 의한 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4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천연가스로 18%를 점유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각각 45%와 21%로 비중 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2003년 2,619십억Kwh에서 2030년에는 3,619십억Kwh로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부문에 대한 전 망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설비이용률의 향상과 선진국들의 설비 증설, 그리고 전환경제국들에서 설비수명의 연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의 가격상승과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고, 설비개선과 신규 원전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원자력발전 설비 능력 증가세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주도할 것으 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과 인도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 망기간 중 중국은 연평균 7.7%인도는 연평균 9.1%로 원자력발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39 - 수력발전 또는 송전망에 연계된(grid-connected) 신재생에너지는 연평균 1.9% 정도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세계 총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7%에서 2030년에는 8%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천연가스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발전 증가율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수력발전설비 증설로 인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중국, 인도,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 개발 도상국의 댐과 저수지 증설에 의한 발전량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대규모 수력발전 설비의 건설을 계획하거나 건설 중에 있다. 전환경제국의 경우, 대부분의 수력발전 증설은 기존 설비의 수리나 확장에 의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풍력, 태양광, 지열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비수 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2 절 국내 에너지수급동향 및 전망 1. 국내 에너지수급 동향 가. 개 황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추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 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에너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1980년 이후의 소비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에는 제2차 석 유파동으로 탈석유정책을 펴면서 낮은 에너지소비 증가율(1980~198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을 보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의 GDP탄성치는 0.63을 기록하였다. -840 -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가격정책이 소비자위주로 전환되고, 석유 화학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소비증가율은 급격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1985~1990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10.6%, 1990~1995년간 증가율은 10.1%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의 GDP탄성치는 각각 1.06, 1.35로 높아졌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에너지소비는 1998년 들어 IMF영향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에너지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인 △8.1%를 기록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에 의한 에너지수요 감소는 2001년에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강화,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인상 및 개편 등으로 에너지 소비 패턴과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1997년 연평균 9.9%의 높은 증가율 기록하였으나, 1997~2002년에는 연평균 2.9%로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4.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9년 소비증가율은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상대적인 반등으로 9.3%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00년 6.4%, 2001년 2.9%, 2002년 5.2%, 2003년 3.1%, 2004년 2.4%, 2005년 3.8%, 2006년 2.1%, 2007년 3.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07년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도 온난한 기온으로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둔 화되어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낮았던데 따른 상대적 반등효과와 계속적인 경 제성장(‘06:5.1%→’07:5.0%)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0.5백만 TOE 로 추정되며, 석유소비는 석유화학사의 시설증설 등에 따른 납사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8% 증가 하였고, LNG 소비는 발전용 LNG 수요가 석 탄 화력발전 증가에 따라 상대적 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전체 증가율은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 3.7%(전년 5.1%) 증가, 석탄 소비는 소재산업 호조 및 발전설비 증설로 전년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하절기 예외적 기온변동에 따른 에너지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가능 성이 존재하나 2000년대 들어 경제의 저성장 기조 및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41 - 1.00 0.51 0.91 0.60 0.74 0.75 0.75 0.41 0.301 0.307 0.316 0.317 0.325 0.325 0.330 0.333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0 01 02 03 04 05 06 07 (증가율,%) -2.0 -1.5 -1.0 -0.5 0.0 0.5 1.0 1.5 2.0 (탄성치, 원단위) GDP 총에너지 탄성치 원단위 <그림 Ⅵ-1-1> GDP와 에너지소비 <표 Ⅵ-1-2> 주요에너지 지표 (증가율, %) 구분 단위 ‘80 ‘90 ‘81~ ’90 ‘00 ‘91~ ’00 ‘03 ‘04 ‘05 ‘06 ‘07(p) 1차 에너지소비 백만toe 43.9 93.2 (7.9) 192.9 (7.7) 215.1 [209.5] 220.2 [214.6] 228.6 [222.3] 233.4 [227.0] 240.5 [234.1] (증가율) (%) (1.6) (14.1) (6.4) (3.1) [3.0] (2.4) [2.4] (3.8) [3.6] (2.1) [2.1] (3.0) [3.1] 최종 에너지소비 백만toe 37.6 75.1 (7.2) 149.9 (7.3) 164.0 [164.7] 166.0 [166.8] 170.9 [171.7] 173.6 [174.5] 179.6 [180.5] (증가율) (%) (1.7) (14.0) (4.7) (2.2) [2.3] (1.2) [1.3] (2.9) [2.9] (1.6) [1.6] (3.4) [3.4] 에너지 탄성치 소비증가 /경제성 장 -1.0 1.53 0.91 0.75 1.24 1.00 [0.96] 0.51 [0.51] 0.91 [0.86] 0.41 [0.41] 0.60 [0.62] 에너지 원단위 toe/ 백만원 0.316 0.291 0.283 0.333 0.326 0.325 [0.316] 0.317 [0.309] 0.316 [0.307] 0.307 [0.299] 0.301 [0.293] 석유의존도 % 61.1 53.8 52.0 47.6 [48.9] 45.7 [47.0] 44.4 [45.7] 43.6 [44.9] 43.4 [44.6] 석유정제능력 천B/일 840 2,438 2,438 2,438 2,735 2,772 2,808 에너지 해외의존도 % 73.5 87.9 97.2 96.9 [96.9] 96.7 [96.7] 96.6 [96.6] 96.5 [96.4] 96.6 [96.5] 에너지수입액 억$ 66.2 109.1 (7.1) 378.9 (15.8) 383.1 496.0 667.0 855.7 949.8 (증가율) (%) (76.1) (45.1) (66.6) (18.6) (29.5) (34.5) (28.3) (11.0) 총수입중 에너지비중 % 29.7 15.6 23.4 21.4 21.2 25.5 27.7 26.6 GDP성장률 % -1.5 9.2 (8.7) 8.5 (6.2) 3.1 4.7 4.2 5.1 5.0 ※ GDP는 ‘00년 가격 기준, 이후 [ ]는 ‘07년부터 적용되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842 - 나. 에너지원별 수급동향 에너지원별로는 ’60년대에는 석탄과 신탄이 주요 에너지였으나, ’7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육성 등으로 석유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석유가 주요 에너지로 등장하였다. ’80년대 이후에도 석유의 주된 에너지로서의 지위는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LNG 및 전기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석유의 소비 비중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50% 이하로 축소되었다. ’80년대 후반에 도입된 LNG는 ’90년대 연평균 20.1%의 급성장을 하면서 2007년에는 소비비중이 13.8%로 확대되었다. 전 력수요 증가에 따라 유연탄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유연탄은 국내 총에너지소비의 23.2%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유에 이어 제2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60년대 국내에너지소비의 40%를 담당하였던 무연 탄 소비는 198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그 비중이 2.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에너지원별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자급율도 크게 낮아 져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의존도는 2007년 기준 96.6%를 기록하였다. <표 Ⅵ-1-3> 에너지원별(1차에너지) 소비현황 구 분 '90 '00 '90-'00 (%) '01 '02 '03 ‘04 '05 '06 ‘07(p) 석 유 (백만B) 356.3 742.6 (3.2) (7.6) 743.7 (0.1) 762.9 (2.6) 762.9 (0.01) 752.3 (-1.4) 761.1 (1.2) 765.5 (0.6) 786.7 (2.8) L N G (백만톤) 2.3 14.6 (12.3) (20.1) 16.0 (9.8) 17.8 (11.1) 18.6 (4.7) 21.8 (17.2) 23.4 (7.1) 24.6 (5.1) 25.5 (3.7) 석 탄 (백만톤) 무연탄 21.5 6.2 (24.1) (-11.7) 7.1 (15.2) 7.7 (7.7) 8.6 (11.6) 8.1 (-5.2) 9.0 (11.0) 9.8 (8.8) 9.7 (-1.0) 유연탄 21.9 60.3 (11.4) (10.7) 63.7 (5.6) 68.3 (7.2) 70.5 (3.3) 74.0 (4.9) 75.8 (2.4) 78.0 (2.9) 84.4 (8.2) 소계 43.4 66.5 (12.5) (4.4) 70.8 (6.5) 76.0 (7.2) 79.1 (4.2) 82.1 (3.8) 84.8 (3.3) 87.8 (3.5) 94.1 (7.2) 수 력 (10억㎾h) 6.4 5.6 (-7.5) (-1.2) 4.2 (-26.0) 5.3 (27.9) 6.9 (29.7) 5.9 (-14.9) 5.2 (-11.5) 5.2 (0.6) 5.1 (-3.2) 원자력 (10억㎾h) 52.9 109.0 (5.7) (7.5) 112.1 (2.9) 119.1 (6.2) 129.7 (8.9) 130.7 (0.8) 146.8 (12.3) 148.8 (1.3) 142.9 (-3.9) 기 타 (백만toe) 0.8 2.1 (17.9) (10.3) 2.5 (15.3) 2.9 (19.1) 3.2 (10.8) 4.0 (22.7) 4.0 (-0.4) 4.3 (10.3) 4.8 (11.0) 합 계 (백만toe) 93.2 192.9 198.4 208.6 215.1 [209.5] 220.2 [214.6] 228.6 [222.3] 233.4 [227.0] 240.5 [234.1] (증가율) % (6.4) (7.5) (2.9) (5.2) (3.1) [3.0] (2.4) [2.4] (3.8) [3.6] (2.1) [2.1] (3.0) [3.1] ※ ( )는 증가율, '07년은 잠정치 -843 - (단위 : %) 22.5 10.7 1.6 1.9 1.9 2.1 2.0 2.1 2.2 2.2 7.6 15.5 20.7 21.2 21.6 21.6 22.2 21.9 22.1 23.2 61.1 53.8 52.0 50.6 49.1 47.6 45.7 44.4 43.6 43.4 9.8 10.5 11.1 11.2 12.9 13.3 13.8 13.7 3.2 2.0 14.2 14.1 14.1 14.3 15.1 14.8 16.1 15.9 14.9 6.7 2.6 1.8 1.7 2.0 2.3 2.5 2.2 2.5 2.5 0% 20% 40% 60% 80% 10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무연탄 유 연탄 석유 LNG 원자력 기타(수력포함) <그림 Ⅵ-1-2> 1차에너지 소비구조 (1) 석 유 석유는 1990년~1997년 기간까지 연평균 12.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왔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1998년에 소비가 -15.6% 감소한 이후 지 금까지 1997년 소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에 석유소비는 석 유화학사의 시설증설 등에 따른 납사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8% 증가 하였으나, 총 에너지에서 석유 점유율은 43.4%대로 전년대비 0.2%p 떨어 졌다. 부문별로는 산업용 3.9%, 수송용 2.6%, 발전용 10.7% 증가하고 가정상 업용은 6.3% 줄었다. -844 - <표 Ⅵ-1-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연도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환 합 계 '81 69.7 25.9 24.7 10.9 48.8 180.1 '82 64.3 29.6 23.7 11.3 50.0 178.9 '83 67.2 38.5 21.9 12.5 49.1 189.3 '84 72.7 42.7 24.8 12.4 38.5 191.0 '85 74.5 47.7 25.8 11.9 29.3 189.2 '86 82.8 54.7 28.0 13.7 21.4 200.6 '87 90.0 65.6 32.6 13.8 8.4 210.5 '88 101.4 76.4 40.7 13.3 18.6 250.6 '89 110.2 87.3 51.3 15.1 23.2 287.1 '90 139.3 101.1 67.5 16.1 32.4 356.3 '81~’90 (8.0) (16.3) (11.8) (4.4) (-4.5) (7.9) '91 170.7 115.1 77.3 15.5 46.1 424.7 '92 218.4 132.2 93.9 11.0 58.7 514.2 '93 234.4 150.7 110.6 10.7 58.3 564.6 '94 258.6 170.4 115.4 10.5 66.6 621.5 '95 266.0 193.7 131.8 10.0 75.7 677.2 '96 281.6 212.7 139.8 10.7 76.3 721.1 '97 348.5 228.1 141.0 10.1 66.1 793.9 '98 345.8 187.7 100.6 8.6 27.5 670.3 '99 355.7 205.9 118.9 9.0 30.2 719.7 '00 362.0 223.5 105.1 8.1 43.8 742.6 '90~’00 (10.0) (8.2) (4.5) (-6.6) (3.1) (7.6) '01 359.9 231.1 97.7 9.4 45.5 743.7 '02 374.9 244.0 97.2 8.7 38.1 762.9 '03 374.7 249.6 91.0 10.0 37.6 762.9 '04 383.1 249.1 79.7 9.6 30.8 752.3 '05 391.7 255.1 75.4 10.1 28.7 761.1 '06 403.7 261.1 63.6 9.1 28.0 765.5 ‘07(p) 419.3 267.8 59.6 9.0 31.0 786.7 -845 - (2) L N G LNG는 전체 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은 2005년에 약 13.1%로 상대적으 로는 낮은 수준이나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가스용은 '90년대 급성장 단계에서 ’01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추세에 있다. 발전용은 '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력수요에 대한 기저발전원의 변동에 따라 수요 등락추세이다. <표 Ⅵ-1-5> 용도별 LNG 소비추이 (단위:천톤, %) 도시가스용(A) 발전용(B)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소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87 37 - 11 - 27 - 75 - 1,537 - '90 244 86.3 227 53.4 104 48.6 575 64.8 1,741 4.3 '94 1,612 39.3 536 18.8 306 28.0 2,454 32.9 3,329 32.2 '95 2,296 42.4 665 24.1 456 49.0 3,417 39.2 3,562 7.0 '99 4,755 23.1 1,164 19.4 1,967 41.1 7,886 26.5 4,769 13.8 '00 5,463 14.9 1,384 18.9 2,681 36.3 9,528 20.8 4,689 -1.7 '90-’00 36.5 19.8 38.4 32.4 10.4 '01 6,885 5.8 666 23.3 2,749 12.1 10,300 8.1 5,287 12.8 '02 7,273 5.6 821 23.3 3,100 12.8 11,194 8.7 6,509 23.1 '03 7,687 5.7 967 17.8 3,324 7.2 11,979 7.0 6,468 -0.6 '04 7,846 2.0 1,112 15.0 3,545 6.6 12,504 4.4 8,818 36.3 '05 8,830 12.5 1,281 15.2 3,922 10.6 14,033 12.2 8,821 0.0 '06 8,480 △3.9 1,322 3.2 4,155 5.9 13,957 △0.5 9,543 8.2 ‘07(p) 8,576 1.1 1,386 4.8 4,487 8.0 14,449 3.5 11,011 15.4 -846 - (3) 무 연 탄 무연탄소비는 1986년도에 최고치인 2,700만톤을 기록한 이후,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한 고급에너지 선호와 타 에너지 원과의 경쟁력 약화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1997년 420만톤까지 줄어들 었으나, 최근 산업용 수요(제철용)가 증가하여 연간 소비량이 970만톤 수준 까지 소비가 회복되었다. <표 Ⅵ-1-6> 무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산 업 가정상업 발 전 합 계 증가율 1990 283 19,263 1,983 21,529 -9.0 1991 303 15,184 2,070 17,557 -18.4 1992 443 11,209 1,945 13,597 -22.6 1993 758 7,837 2,272 10,867 -20.1 1994 673 4,684 2,192 7,549 -30.5 1995 837 3,005 2,421 6,263 -17.0 1996 895 1,961 2,514 5,370 -14.3 1997 536 1,389 2,305 4,230 -21.2 1998 951 1,229 2,451 4,631 9.5 1999 1,323 1,117 2,552 4,992 7.8 2000 2,155 1,192 2,850 6,196 24.1 2001 3,217 1,230 2,689 7,137 15.2 2002 3,954 1,175 2,558 7,687 7.7 2003 4,680 1,191 2,710 8,581 11.6 2004 4,396 1,385 2,356 8,137 -5.2 2005 4,670 2,010 2,354 9,034 11.0 2006 5,146 2,327 2,356 9,829 8.8 2007(p) 5,451 2,091 2,156 9,698 -1.3 -847 - (4) 유 연 탄 1990년대의 산업성장과 전력소비 급증에 따라 ’90년대 연평균 11.4%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계절용수요 및 산업용 수요가 안정화되는 추 세였으나, 2007년 발전설비 증설로 전년대비 8.2%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수요는 1990년 570만 톤에서 2007년에는 5,549만톤(약 9.7배)으로 증가(2000년대 연평균 7.6% 증가)하였으며, 점유율도 1990년 26.2%에서 2007년에는 65.7%까지 높아진 반면, 산업용은 20%대에서 8%대로 떨어졌다. <표 Ⅵ-1-7> 유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원료탄(제철용) 발전용 산업용 합계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증가율 1990 11,735 53.6 5,723 26.2 4,418 20.2 21,876 6.9 1995 16,305 42.8 14,229 37.4 7,555 19.8 38,089 8.5 2000 19,415 32.2 33,305 55.2 7,609 12.6 60,329 11.4 2001 19,315 30.3 36,601 57.5 7,770 12.2 63,686 5.6 2002 20,097 29.4 40,143 58.8 8,024 11.8 68,264 7.2 2003 20,509 29.1 41,631 59.0 8,399 11.9 70,539 3.3 2004 20,839 28.2 45,512 61.5 7,627 10.3 73,978 4.9 2005 20,810 27.5 47,852 63.1 7,126 9.4 75,788 2.4 2006 20,731 26.6 50,199 64.4 7,068 9.0 77,998 2.9 2007(p) 21,518 25.5 55,486 65.7 7,425 8.8 84,429 8.2 -848 - (5) 원 자 력 원자력은 ’77년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49.1%)에서 2006년(39.0%)까지 발전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 하여 왔으나, 2007년 고리1호기 설계수명기간 만료로 인한 가동중단(6개월) 및 유연탄 발전설비 증설로 유연탄(37.3%) 보다 낮은 비중(35.5%)을 나타냈다. LNG(19.5%), 석유(4.4%)가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Ⅵ-1-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단위 : GWh, %) 수력 무연탄 유연탄 석유 가스 원자력 (점유율) 기타* 발전량 '80 2.0 2.4 - 29.3 - 3.5 (9.4) - 37.2 '90 6.4 5.0 17.4 16.4 9.6 52.9 (49.1) - 107.7 '00 5.6 5.3 92.3 26.1 28.1 109.0 (40.9) - 266.4 '01 4.2 5.2 105.1 28.2 30.5 112.1 (39.3) - 285.2 '02 5.3 5.1 112.9 25.1 38.9 119.1 (38.8) - 306.5 '03 6.9 5.4 114.9 26.5 39.1 129.7 (40.2) 322.5 '04 5.9 4.6 122.6 18.5 56.0 130.7 (38.2) 3.9 342.0 '05 5.2 4.5 129.2 17.7 58.1 146.8 (40.3) 3.2 364.6 '06 5.2 4.3 134.9 16.6 68.3 148.8 (39.0) 3.1 381.2 '07 5.0 4.5 150.2 17.8 78.4 142.9 (35.5) 4.2 403.1 * 석유에서 기타 분리('04 부터), 기타 : 집단에너지, 풍력, 매립가스, 태양광 등 다.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 75.1백만TOE에서 2007년 179.6백만TOE로 17년 동안 2.4배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 5.4%를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전년도 온난한 기온으로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둔화되어 에 너지소비 증가율(1.6%)이 낮았던데 따른 반등효과와 소재산업 호황 등으로 전년대비 3.4% 증가세를 기록했다. -849 - <표 Ⅵ-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백만TOE) 구 분 2004 2005 2006 2007 (p)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부 문 별 계 166.0 [166.8] 170.9 [171.7] 100.0 2.9 [2.9] 173.6 [174.5] 100.0 1.6 [1.6] 179.6 [180.5] 100.0 3.4 [3.4] 산업 93.0 [94.2] 94.4 [95.6] 55.2 [55.6] 1.5 [1.4] 97.2 [98.6] 56.0 [56.5] 3.0 [3.2] 101.7 [103.2] 56.7 [57.2] 4.6 [4.6] 수송 34.6 [34.1] 35.6 [35.0] 20.8 [20.4] 2.7 [2.8] 36.5 [36.0] 21.0 [20.7] 2.7 [2.8] 37.5 [36.9] 20.9 [20.5] 2.5 [2.5] 가정.상업 34.8 [34.9] 36.9 [37.0] 21.6 [21.5] 5.9 [6.1] 36.0 [36.0] 20.7 [20.6] -2.4 [-2.6] 36.2 [36.2] 20.1 [20.1] 0.6 [0.6] 공공․기타 3.6 [3.6] 4.1 [4.1] 2.4 [2.4] 13.2 [13.1] 3.8 [3.8] 2.2 [2.2] -5.7 [-5.5] 4.2 [4.2] 2.3 [2.3] 8.4 [8.4] 에 너 지 원 별 석탄 22.2 [22.8] 22.3 [23.0] 13.1 [13.4] 0.5 [0.7] 22.7 [23.4] 13.1 [13.4] 1.6 [1.7] 23.5 [24.3] 13.1 [13.4] 3.7 [3.8] 무연탄 3.4 [3.5] 3.9 [4.0] 2.3 [2.3] 13.7 [14.2] 4.3 [4.5] 2.5 [2.6] 11.3 [11.8] 4.4 [4.6] 2.4 [2.5] 1.9 [2.5] 유연탄 18.8 [19.3] 18.4 [19.0] 10.8 [11.1] -1.9 [-1.7] 18.4 [18.9] 10.6 [10.8] -0.5 [-0.5] 19.1 [19.7] 10.6 [10.9] 4.1 [4.1] 석유 95.5 [95.6] 96.7 [96.8] 56.6 [56.4] 1.3 [1.2] 97.0 [97.1] 55.9 [55.7] 0.3 [0.4] 99.6 [99.6] 55.5 [55.2] 2.6 [2.6] 도시가스 16.2 [16.3] 17.8 [17.9] 10.4 [10.4] 10.0 [10.0] 18.4 [18.5] 10.6 [10.6] 3.2 [3.2] 18.8 [18.9] 10.5 [10.5] 2.3 [2.3] 전력 26.8 [26.8] 28.6 [28.6] 16.7 [16.7] 6.5 [6.5] 30.0 [30.0] 17.3 [17.2] 4.9 [4.9] 31.7 [31.7] 17.7 [17.6] 5.7 [5.7] 열에너지 1.3 [1.3] 1.5 [1.5] 0.9 [0.9] 13.9 [13.9] 1.4 [1.4] 0.8 [0.8] -6.9 [-6.9] 1.4 [1.4] 0.8 [0.8] 0.9 [0.9] 기 타 3.9 [3.9] 3.9 [3.9] 2.3 [2.3] -0.8 [-0.8] 4.1 [4.1] 2.4 [2.3] 5.0 [5.0] 4.6 [4.6] 2.5 [2.5] 11.2 [11.2] (1) 산업부문 산업부문의 소비증가는 '90~’00년 평균 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하 였으나, '00년 이후 ‘02년(4.7%)을 제외하고는 2%선에서 등락을 하다 ’06년 3.0%, ‘07년 4.6%로 다시 증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07년 에너지원별 로는 석유⋅가스소비가 소재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각각 3.5%, 4.4% 증가 하였으며, 고급에너지인 전력 및 도시가스는 각각 6.6%, 7.1%로 상대적으 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부문의 소비 점유율은 1991년 51.2%로 총 소비의 -850 -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이래,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1998년에는 최고치인 57.5%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가 지속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55∼56%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56.7%를 차지하였다. (2) 수송부문 수송부문은 '80년대 연평균 16.0%의 증가에 이어 ’90년대에도 연평균 8.1%의 높은 증가율 기록하였으나, '00년대에는 증가율이 둔화되어 ’00~ '06년 연평균 2.8%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국 내경기 위축 등으로 소비 증가율이 2.5%를 기록했다. 에너지소비량 중 수 송부분 점유율은 1990년대 이후 20%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원 별 점유율은 경유 44.4%, 휘발유 21.2%, LPG 13.7%, B-C유 9.2%, 제트 유 8.5%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7년말 기준 16,428천대로 전년대비 3.6% 증가하 였다. (3) 가정․상업부문 가정․상업․공공부문은 '81-’90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90-’00년 연평균 4%의 증가율을 보였다. '07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전력 소 비가 증가하면서 전년도 수준의 0.6% 소폭으로 상승하였다 총 에너지소비 중 점유율은 1990년 33% 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8년에는 22.6%까지 하락하였고, ‘00년 이후에는 20~21%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전력, 지역난방 등 고급에너지의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고유가로 석유소비가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라. 에너지수입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약 96.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851 - 2007년 에너지수입액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950억불로, 이는 국내 총 수입액의 26.6%에 달한다. 이와 같이 에너지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요 에너지인 원유 및 유연탄 도입가격의 인상,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LNG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원유가 8.0% 증가한 603.2억불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석유제품이 24.3% 증가한 150.7억불, LNG가 6.1% 증 가한 126.5억불, 유연탄이 20.7% 증가한 56.8억불로 나타났다. <표 Ⅵ-1-10> 에너지수입현황 (단위:백만불,%) '90 '00 '90-’00 '01 '02 '03 '04 '05 '06 '07 총에너지 수입액 109.3 375.8 (13.1) 338.9 322.9 383.1 496.0 667.0 855.7 949.8 (65.8) (-10.5) (-4.7) (18.6) (29.5) (34.5) (28.3) (11.0) 에너지 수입액 비중 15.6 23.6 23.9 21.2 21.4 22.1 25.5 27.7 26.6 원유 64.6 252.2 (14.6) 213.7 192.0 230.8 299.2 426.1 558.7 603.2 (70.6) (-15.3) (-10.1) (20.2) (29.6) (42.4) (31.1) (8.0) 석유제품 25.5 61.9 (9.3) 57.3 62.1 73.3 83.6 97.2 121.2 150.7 (69.5) (-7.4) (8.5) (17.9) (14.1) (16.3) (24.7) (24.3) 무연탄 0.5 0.7 (3.4) 1.2 1.5 1.8 2.3 4.3 4.1 4.5 (56.5) (62.9) (25.7) (19.3) (31.7) (84.2) (-5.2) (9.8) 유연탄 12.2 20.3 (5.2) 21.6 22.5 22.7 38.9 48.0 47.0 56.8 (8.9) (6.1) (4.5) (0.5) (71.7) (23.4) (-2.1) (20.7) LNG 4.8 37.9 (22.9) 39.9 41.2 50.8 65.5 86.5 119.2 126.5 (82.9) (2.8) (3.3) (23.3) (28.9) (32.0) (37.9) (6.1) 우라늄 1.7 2.8 (5.1) 2.3 2.8 2.7 3.4 2.9 3.4 4.9 (8.6) (3.8) (20.1) (-5.5) (27.0) (-15.0) (18.7) (44.2)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852 - 2. 2007년 에너지수급전망 가. 개 요 2008년 에너지수요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비중이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 기자재 보급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경제여건 변동에 따라 에너지원간 증가율 변화는 있겠지 만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247.0백만TOE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 소비는 이전의 소비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석유소비 비중은 감소하고 LNG소비 비중은 확대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급에너지 선호에 따른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소비가 상대 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2008년 에너지원별 소비 전망 에너지원별로 보면, 2007년 2.8% 증가를 보였던 석유수요는 경기둔화와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0.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 연료 및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석유소비는 타 에너지로의 연료대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부진하겠으나, 산업용 중 납사, 아스팔트 등 비에너지유의 수요는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LNG 소비는 발전용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2007년 3.7%에서 3.3%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원자력은 2007년에는 계획예방정비 증가, 고리1호기 설계수명기간 만료로 인한 가동중단 등으로 전년대비 3.9%의 감소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에 따른 재가동 등으로 2006년 수준을 회복하여 3.5%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를 보면 석유소비 비중은 낮아지고, LNG 및 원자력의 -853 - 비중은 증가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석유소비는 42.5%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LNG는 상대적으로 청정한 연료이고 사용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어 석유나 석탄소비를 대체하면 서 2008년에도 상승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표 Ⅵ-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구  분 2007(잠정) 2008(전망)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석 유 (백만**B) 786.7 2.8 43.4 [44.6] 791.7 0.6 42.5 [43.7] LNG (백만톤) 25.5 3.7 13.8 [14.2] 26.4 3.3 13.9 [14.3] 석  탄 (백만톤) 94.1 7.2 25.3 [25.5] 98.9 5.0 25.9 [26.1] ‧유연탄 (백만톤) 84.4 8.2 23.2 [23.1] 89.5 6.0 23.9 [23.8] ‧무연탄 (백만톤) 9.7 -1.0 2.2 [2.4] 9.4 -3.6 2.0 [2.3] 원자력 (***TWh) 142.9 -3.9 14.9 [13.1] 148.0 3.5 15.0 [13.2] 수 력 (TWh) 5.0 -3.2 0.5 [0.5] 5.1 0.9 0.5 [0.5] 기 타 (백만TOE) 4.8 11.0 2.0 [2.1] 5.3 9.9 2.2 [2.2] 1차에너지 (백만*TOE) 240.5 [234.1] 3.0 [3.1] 100 247.0 [240.3] 2.7 [2.7] 100 * [ ]는 ‘07년부터 적용되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854 - 다. 부문별 수요 전망 최종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183.0백만 TOE를 기록할 것 으로 전망된다. 2008년은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에너 지 다소비업종의 수요 둔화로 산업부문의 소비증가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되어 최종에너지 수요는 2007년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수요 부문별로 최종에너지 소비를 보면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산업부문이 1.7% 증가하여 난방용 에너지 소비 비 중이 높은 가정․상업부문보다 증가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7년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온난한 기온으로 난방용 수요가 위축되어 0.6% 증가에 그쳤으나, 2008년은 평년기온을 회복할 경우 기온효 과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는 납사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어 1.7% 증가할 전망이다. 2007년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5%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 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수송용 경유 소비가 안정적 증가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되어 2008년에는 전년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Ⅵ-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백만TOE,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전망) 물량 물량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합 계 166.0 [166.8] 170.9 [171.7] 173.6 [174.5] 100.0 1.6 [1.6] 179.6 [180.5] 100.0 3.4 [3.4] 183.0 [184.0] 100.0 1.9 [2.0] 산업부문 93.0 [94.2] 94.4 [95.6] 97.2 [98.6] 56.0 [56.5] 3.0 [3.2] 101.7 [103.2] 56.7 [57.2] 4.6 [4.6] 103.5 [104.8] 56.5 [57.0] 1.7 [1.6] 수송부문 34.6 [34.1] 35.6 [35.0] 36.5 [36.0] 21.0 [20.7] 2.7 [2.8] 37.5 [36.9] 20.9 [20.5] 2.5 [2.5] 38.6 [38.1] 21.1 [20.7] 3.1 [3.1] 가정‧상업 34.8 [34.9] 36.9 [37.0] 35.9 [36.0] 20.7 [20.6] -2.4 [-2.6] 36.2 [36.2] 20.1 [20.1] 0.6 [0.6] 36.7 [36.9] 20.1 [20.0] 1.5 [1.8] 공공‧기타 3.6 [3.6] 4.1 [4.1] 3.8 [3.8] 2.2 [2.2] -5.7 [-5.5] 4.2 [4.2] 2.3 [2.3] 8.4 [8.4] 4.2 [4.2] 2.3 [2.3] 1.5 [1.8] * [ ]는 ‘07년부터 적용되는 신열량환산기준에 의한 지표 -855 - 제 2 장 에너지절약 정책 제1절 개 요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조익노 1.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지속적인 고유가와 급변하는 에너지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며 에너지소비는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9위, 석유소비는 7위를 차지 하고 있다. 2007년 한해의 에너지 수입액만도 약 95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07년도 수출 1, 2위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합계(763억불)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에너지 수입물량은 전년대비 1.2% 증가하는데 그 쳤는데, 국제유가는 크게 올라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11%)으로 증가 하여 전체수입액(3,569억불)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 무역수지 악화, 물가상승, 가계소비지출의 위축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2. 국내외 에너지환경의 변화 최근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의 추진효과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 등으로 에너지소비 증가율(’07년 3.0%)은 다소 주춤해졌으며 1차에너 지 소비는 경제성장률(’07년 5%)을 크게 밑도는 3.0% 증가한 240.5백만 TOE를 기록하여 에너지원단위가 크게 개선되고(0.341 TOE/천$) 있다. 2003년 이라크전쟁이후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하여 전년도(’07)에는 두바이유 -856 - 평균가격이 배럴당 68달러가 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신흥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및 인도의 경제성장 등 개도국에서의 석유수요 급증 및 중동의 정치적인 요인 등으로 인한 석유 생산량 증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등 앞으로도 고유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Ⅵ-2-1>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주요 지표 구 분 2002 2004 2006 2007(잠정) 에너지소비증가율(%) 5.2 2.4 2.1 3.0 경제성장율(%) 7.0 4.7 5.1 5.0 에너지원단위(TOE/GDP천불) 0.367 0.359 0.347 0.341 에너지 탄성치 0.74 0.51 0.40 0.61 * 자료 : GDP(한국은행), 에너지소비(에너지경제연구원) 3. 에너지절약 정책방향 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정비 최근 우리사회는 에너지절약시책의 지속추진으로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 되고 있는 추세이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부가가치 창출력 미흡, 에너지 절약 인식 부족 등으로 선진국대비 에너지원단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이용효율(에너지원단위)이 선진국 수준에 조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05~’07년 기간 중 6개분야 98개 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하였다. 그리고 新고유가 시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가능성 등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기존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에너지절약시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업의 경영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포함하는 全社的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 해 나갈 것이다. -857 - 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시책의 지속 추진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구조적이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 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일 것이다. 특히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多소비업종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2007년부터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전 문기업(ESCO)을 에너지관리 종합컨설팅업체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민 간자금유입방안 마련, ESCO 투자사업의 에너지절감량을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한 성과보증기법(M&V) 보급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내 에 너지소비의 21%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도 기준평균연비제도 강화 및 대 상차종을 확대해 나가고 고효율자동차(하이브리드, 수소연료)의 개발․보급을 위해 세제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 및 추진 해 나갈 것이다. 가정․ 상업부문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조명의 보급과 가전제품의 효율등급표 시 개선 및 최저효율화 강화 등을 통한 고효율제품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 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다. 민간참여를 통한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정부 주도의 강제적 에너지절약보다는 불편은 최소화하고 경제적 도움이 되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책 및 대규 모 캠페인, 시민단체는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절약 실천전략 홍보를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중고생 교과용도서 자료 개 발․보급, 에너지절약 정책연구학교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에너지소비 행 태 개선을 위해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캠페인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참여· 실천형 에너지절약 홍보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의 생활습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에너지협의회에 NGO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에너지 정책수립, 에너지 조례제정 지원 등 시민단체의 에너 지절약 정책평가 및 건의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858 - 제 2 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1. 산업부문 가.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제도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이열우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스스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 스배출감축 목표를 수립할 경우, 정부에서는 목표이행을 위한 자금 및 기술 등 각종 인센티브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를 근거로 지원하는 제 도로서, 상호신뢰를 위하여 기업대표와 정부를 대신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참여대상으로는 연 간 연료 500toe이상으로 에너지 2천toe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체로서 협약체 결 후 5년 동안의 절감계획을 수립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평가한 후, 적합할 경우 참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사 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출하며 정부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발적협약은 우리나라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 시하고 있으며, IEA 25개 회원국 중 22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체 중 협약대상 사업장은 약 1,688개이며, 그 동안의 추 진실적은 1998년 12월 포항제철 등 15개 사업장, 1999년 LG화학 등 52개 사업장, 2000년 한화석유화학 등 145개 사업장, 2001년 S-OIL 등 162개 사업장, 2002년에는 SKC 등 161개 사업장, 2003년에는 현대오일뱅크 등 164개 사업장, 2004년에는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등 365개 사업장, 2005년에는 SK 등 310개 사업장, 2006년에는 삼성전자 등 101개 사업장, 2007년에는 유한킴벌리 등 73개 사업장으로 총 1,548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재협약, 협약취소 등 165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2007년 현재 1,383개 -859 - 사업장과 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협약체결사업장의 절감계획을 보면, 2006년 관리중인 1,328개 사업장 중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은 92,214천toe(발전소 포함시 118,646천toe)로서 2006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125,880천toe의 73.3%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5년간 약 4.5조원을 투자하여 6,497천toe/5년(금액으로 약 2조 8백억원)을 절약할 계획이다. <표 Ⅵ-2-2> 산업부문 에너지절감량 및 투자비 ’06년 에너지사용량 (천toe) 절감량 (천toe/5년) ’06년 사용량 대비 절감률(%) 투 자 비(억원) 118,646 6,497 5.5 45,139 인센티브로 지원된 자금지원현황을 보면, 1999년 32건에 196억원, 2000년 25건에 385억원, 2001년 31건에 294억원, 2002년에 78건에 676억원, 2003년 에는 43건에 771억원, 2004년 59건에 656억원, 2005년 80건 1,307억원, 2006년 75건에 1,139억원, 2007년에 74건 948억원을 지원하였고, 기술지원 단을 구성하여 참여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각종 상담 및 에너지절약에 관 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다. 나. 에너지진단제도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정기훈 에너지진단제도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사업 자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에너지공급, 수송, 사용부문 등 전 반에 걸쳐 에너지의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발굴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컨설팅 제도이다. -860 -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는 국내 총 최종에너지 소비의 56%를 차지하며, 그중 진단대상이 되는 2,500여개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사용하는 에너지 는 국내 총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약 33.3%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진단주기는 5년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사 업장에 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하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toe 이상 대 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10만toe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해 3년 주기의 부분진단을 받을 수 있다. ▢ 에너지진단 주요 진행절차 -861 - 1단계 진단실시 안내 >> 감독기관이 진단대상사업자에게 진단신청에 필요 한 사항 통지(진단 전년도 8월말까지) 2단계 진단신청 >> 진단대상사업자는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신청 (주기만료 3월 전까지) 3단계 진단계약 및 진단일정 통보 >> 진단일정, 진단범위 협의, 진단계약 진단수행 일정 통보(진단개시 7일 전까지) 4단계 현장진단 >> 현장 계측 및 운전상태 파악 손실요일 발굴 및 개선안 도출 5단계 진단보고서 작성 및 송부 >> 개선방안 및 투자 경제성 상세분석 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6단계 사후관리 >> 진단결과 개선안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또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0 toe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진단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약 2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사 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공공기관의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 업인증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에너지진단제도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기반의 제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 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에너 지 Road-Map 구성 및 2013년 온실가스감축 의무부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862 - 2. 수송부문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이열우 가. 기본방향 수송부문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연평균 2.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문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80%를 소비하고 있는 자동차의 제조․보유․이용단계별 효율향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나. 2007년도 주요 추진시책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구입시 소비 효율(연비)이 좋은 차량을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 차 생산자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승용차의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1988년 1월 일반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1993년 9월부터 휘발유를 사용하는 짚형승용차 및 승용 겸화물형차, 1996년 1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999년 3월부터는 소형 승합 및 화물차, 그리고 2002년 10월부터는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대상 차량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863 - <표 Ⅵ-2-3>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단위:차종수)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 % % % % % 1999년 국 산 17 8 81 37 80 36 37 17 5 2 220 100 수 입 5 6 10 12 33 38 26 30 12 14 86 100 계 22 7 91 30 113 37 63 21 17 5 306 100 2000년 국 산 15 8 76 42 61 33 23 13 7 4 182 100 수 입 3 3 16 18 29 32 31 35 11 12 90 100 계 18 7 92 34 90 33 54 20 18 7 272 100 2001년 국 산 12 8 59 42 50 35 17 12 4 3 142 100 수 입 3 3 19 19 30 30 35 35 12 12 99 100 계 15 6 78 32 80 33 52 22 16 7 241 100 2002년 국산 31 14 86 38 72 32 35 15 4 2 228 100 수입 4 4 26 24 37 34 31 28 11 10 109 100 계 35 10 112 33 109 32 66 20 15 4 337 100 2003년 국산 21 10 47 21 79 36 60 27 12 5 219 100 수입 12 9 27 20 56 41 38 28 2 2 135 100 계 33 9 74 21 135 38 38 28 14 4 354 100 2004년 국산 31 13 57 25 84 37 51 22 7 3 230 100 수입 15 9 35 22 63 39 44 27 4 2 161 100 계 46 12 92 24 147 38 95 24 11 3 391 100 2005년 국산 48 19 72 29 77 31 44 17 10 4 251 100 수입 29 14 58 28 72 34 45 22 5 2 209 100 계 77 17 130 28 149 33 89 19 15 3 460 100 2006년 국산 58 24 81 33 73 30 23 9 10 4 245 100 수입 50 19 78 30 74 28 52 20 7 3 261 100 계 108 22 159 31 147 29 75 15 17 3 506 100 2007년 국산 67 28 81 34 58 25 23 10 7 3 236 100 수입 61 21 90 31 83 28 54 18 7 2 295 100 계 128 24 171 32 141 27 77 15 14 2 531 100 2005년도에는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하여 제작자로 하여금 총량적인 연비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 2006년 부터 각 제작사는 정부가 고시한 기준평균연비를 충족하도록 승용차를 제작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 스스로의 연비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제작사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2005년 12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 -864 - 차의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2) 경․소형차 보급확대 경‧소형차 보급확대는 급증하고 있는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도 모하고 리우환경선언, UN 기후변화협약발효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승용차를 신분 과시용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올바른 자동차문화 정 착을 위한 의식개혁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800cc의 경차 비중은 2001년 8.6%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도 기준 6.3%에 불과하며, 동년 기준 27.6%에 달하고 있는 가까운 일본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급지원시책을 중 점 추진하고 있다. 경‧소형차 보급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800cc미만의 경차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등록세‧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료 할인 등 경차관련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60%로, 환승주차장 주차요금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 토록 추진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의한 구매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를 경차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경‧소형차보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소형차를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절약 추진기관에서 경‧소형차 사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경차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확대 등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65 - (3) 승용차 운행 적정화 사업 추진 1980년대 중반이후 국내 자가용승용차 보유대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 교통체증과 에너지과소비 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승용차 요일제는 2006년 6월부터 전 공 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승용차운행 자제를 위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승용차요일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 용 등의 범시민적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승용차운행 적정화를 위한 홍보자 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4) 운수업체 에너지관리 실시 에너지다소비 육상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조사를 통하여 운수업체에 에너지절약 기술정보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에너지관리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 심을 제고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계획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하여 제작자로 하여금 총량적인 연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의 준수여부 등 결과 검토 및 발전방안 마련과 고연비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며, 하이 브리드자동차, 경차 등 고연비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운수업체의 에너지절약 유도 방안의 검토 및 승용차의 경 제적인 운전방법 등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하여 수송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866 - 3. 공공부문 에너지관리과 주무관 이라노 가. 기본방향 지난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에 따라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공공기관이 솔선 이 행하고 국민을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 중이다. 1990년대에는 1992년 4월 수립된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에너지수입액이 증가 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이 더욱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6년 12월에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을 통하여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 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선도를 도모해 오고 있다. 나. 2007년 주요 추진시책 (1)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시행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공공기관에 대하여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관장들의 관심부족과 실무자들의 노력부족으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일선기관 에서는 에너지절약의 취지가 왜곡되어 단순히 설비의 사용억제와 사용기간 단축 등 단순절약에 치중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근무환경에 불편을 초래 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867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공공부 문의 에너지절약 노력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지 침”(’96.12 국무총리지시 제1996-16호)을 마련하여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 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시달하였으며 이후 에너지절약추진 강화를 위해 동 지침을 7차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향후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절약 강화를 위하여 2008년 6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2008년 6월부터 개정․시행되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 지침은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을 실질적으로 선도하여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구조를 구축하고 절약의 식이 민간부문으로 파급되도록 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모 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라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를 설 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절감목표 설정시 에너지원단위 지표를 반영한 목표설정으로 합리적인 절약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②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에너지수급 합리화를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의 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이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반영 되었는지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③ 공공기관이 일정규모이상(바닥면적 합계 10,000㎡이상)의 건물을 신 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형 설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사항을 에너지 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에너지절약형 건물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청사는 1등급을 취득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 록 하였으며, 그 외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설계 기준」에 의한 에 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74점 이상이 되도록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868 -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매년 자체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지식경제부를 통하여 국무총리 실로 당해연도 절약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97년 부터 매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중앙행정기 관, 각 시․도 및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실태를 점검하 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보완 사항 등 미비점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 행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기기의 설치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경제성 이 높은 기자재를 선정하여 공공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는 “고효율 에너지기 자재 보급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96년 12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2007년 7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14차 개정하 면서 삼상 유도전동기,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등 37개 품목을 고효율기자 재로 선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및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에 솔 선수범함과 아울러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를 강화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수입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경감을 위하여,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노력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전문 기업(ESCO)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시설개체 투자를 강화하고, 고효율기자 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기반을 -869 -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경차보급이 활 성화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의 추진성 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에너지절약시책이 지속적이고 내실화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4. 가정․상업부문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이열우 가. 기본방향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0.7%를 차지하는 가정․상업부 문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추구와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로 에너지사용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부문의 효과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이 필요하다.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은 크게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사용기기의 고효율화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방안은 건축물의 유형․방위․단열 등 건축물의 구조부문과, 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에너지사용 설비부문의 고효율화를 통하여, 건물내에서 필요로 하 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 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 강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2001년도에 개정한 바 있고, 향후 2008년도에 창호 단열 등 에너지절약 10%이상 강화를 목표로 개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 기적으로 기준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용단계에서의 합리적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등 효율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에 너지소비효율기준제도를 강화하여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870 - 나. 2007년 주요 추진시책 (1)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도입 매우 높은 수준의 에너지효율성을 보유하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고 기밀하게 시공하는 것이 중 요하다. 아울러 고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된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그 수명 이 30년 이상간 지속되므로 일반인들이 건물의 에너지사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건물에 대하여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절약정도를 등급화하여 인증함으로써 건물구입자들이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 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05. 1 산자부고시 제2005-10호)”을 마 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08년 4월에는 등급 인증을 강화하여 개정・시행 할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로 덴마크의 경우에는 본 인증서가 건물거래시 우 선적으로 제시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18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절감되는 신청주택을 1~3등급화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증하고 있다. ① 대 상:18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② 인증구분 ◦ 예비인증 : 신청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시공단계에 설계도서 등을 통 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예비인증 ◦ 본 인증 : 신청 건물의 준공단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871 - ③ 에너지절감 효과 등 급 에너지절감 내용 예비(본) 1등급 표준주택대비 33.5%이상 예비(본) 2등급 표준주택대비 23.5% 이상 ~ 33.5% 미만 예비(본) 3등급 표준주택대비 13.5% 이상 ~ 23.5% 미만 ④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추진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인증단지수 1 2 6 8 28 15 69 129 세대수 757 607 1,083 3,736 13,578 8,138 48,366 76,265 (2)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집중관리 199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한 효 율적 소비절약대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연간 전력사용량이 400만kWh 이상인 건물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전력사용량 대비 10% 이상 절전한 절전우수건물 (1992년 9개소, 1993년 3개소, 1994년 1개소)에 대하여는 절전량의 20%에 해당하는 143백만원, 38백만원, 30백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 였다. 1997년에 연간전력사용량 1,000만kWh이상 84개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 하여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97~2001)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집중관리 및 지도하고 에너지절약 추진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 평가하여 우수건물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872 - <표 Ⅵ-2-4> 에너지다소비건물 5개년 계획 대비 실적 (절감량:toe, 절감액․투자비:백만원) 구 분 절 감 량 절 감 률 절 감 액 투 자 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97 20,214 16,878 83.5 3.3 2.8 84.8 5,961 5,040 84.5 19,058 14,265 74.9 ’98 16,743 22,643 135.2 2.7 3.7 137.0 4,777 8,755 183.3 18,223 24,424 134.0 ’99 15,727 20,761 132.0 2.6 3.3 138.4 4,457 7,416 166.4 17,287 17,591 101.7 2000 16,178 23,777 147.0 2.6 3.6 138.5 4,540 8,772 193.2 16,452 20,907 127.1 2001 19,403 23,254 119.8 3.1 3.4 109.7 5,793 9,307 160.7 20,881 26,232 125.6 5개년 88,265 107,313 121.6 14.3 16.8 117.5 25,528 39,290 153.9 91,901 103,419 112.5 에너지다소비건물 집중관리 사업은 2002년에 5개년(’97~2001)간의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추진사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 부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산업부문에 기 시행중인 자발적협약(VA) 사업을 건물부문에 도입하여 정부와 건물주가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도록 추진하여,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003년 (주)COEX 등 8개 사업장, 2004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사업장, 2005년 대구파티마병원 등 31개 사업장, 2006년 예술의 전당 등 45 사업장, 2007년 중소기업은행 등 40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 현재 148개 사업장과 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실시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정기훈 소비자들이 주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효율이 높은 제품이 쉽게 구분되 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생산을 유도하기 위 -873 - 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등급표시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기 관의 제품 효율측정시험을 거쳐, 고시에서 정한 등급부여기준에 따라 제품 의 출고 전(수입품의 경우 수입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토록 하 고 있다. 1992년에 냉장고, 조명기기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이래, 1993년에는 에 어컨, 1994년에는 형광램프용 안정기, 1999년에는 안정기내장형 램프, 직관 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프, 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프용 안 정기, 2000년에는 가정용가스보일러, 2002년에는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 기를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 2004. 1. 1부터는 전기밥솥과 콤팩트형 형광 램프, 2004. 10. 1부터는 김치냉장고, 전기냉동고 및 진공청소기, 2006년부 터는 전기드럼세탁기와 선풍기, 2007년부터는 식기건조기, 2008.7부터 삼상 유도전동기, 공기청정기를 추가하였으며 향후 어댑터 및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995년부터는 대상품목 확대와 병행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상품목의 효율개선 추이를 분석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과 등급기준을 조정 하였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에너지 소비효율ㆍ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 받지 않거나 미표시, 허위표시한 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최저 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당 해 효율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여 이를 위반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874 - <표 Ⅵ-2-5> 효율관리기자재 등급별 모델수 (2007.12.31 현재) 품 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총계 전기냉장고 7 8 5 20 전기냉동고 13 18 2 4 1 38 김치냉장고 937 90 6 1,033 전기냉방기 574 251 953 981 551 3,310 전기세탁기 65 23 24 11 1 124 전기드럼세탁기 223 18 2 2 245 식기세척기 94 208 2 1 305 식기건조기 21 21 전기냉온수기 174 98 119 3 1 395 전기밥솥 2 16 171 287 50 526 전기진공청소기 25 158 50 41 62 336 선풍기 42 480 27 4 553 백열전구 13 40 124 22 21 220 형광램프 159 193 96 60 17 525 형광램프용안정기 4 868 106 54 52 1,084 안정기내장형램프 541 498 48 18 9 1,114 (4)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기기의 설치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높은 기자재를 선정하여 공공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96년 12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하여 삼상 유도전동기, 26㎜ 32w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07.12월말 현재 37개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선정하였으며 중앙 행정기관, 각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875 - 지정시험기관 ←①시험의뢰 신청업체 ③인증신청→ 에너지관리공단 ②시험성적서→ ←④인증서 발급 <그림 Ⅵ-2-1> 인증신청절차 <표 Ⅵ-2-6> 인증대상품목 확대현황 시행시기 품목수 대상 품목(확대)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62호 (1996. 12. 28) 6 삼상유도전동기, 26mm32W형광램프, 26mm32W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내장램프,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3호 (1998. 7. 7) 2 폐열회수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4호 (1999. 8. 7) 5 원심식냉동기, 고효율펌프, 무정전전원장치, 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가정용 가스보일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03호 (2000. 9. 28) 5 전력용 변압기, 자동판매기, 16mm형광램프, 메탈할라이드램 프용 안정기,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53호 (2001. 12. 31) 3 고효율인버터,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밸브, LED교통신호등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86호 (2002. 9. 16) 1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8호 (2003. 3. 12) 5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 송풍기, 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호 (2004. 1. 20) 3 폭기용 수중펌프, 메탈할라이드 램프, 고휘도방전 램프용 고조 도반사갓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9호 (2004. 6. 30) 1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용안정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9호 (2005. 3. 11) 2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2006. 3. 22) 1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4호 (2007. 7. 23) 3 축열식버너, 터보블로어, LED유도등 계 37 -876 - <표 Ⅵ-2-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 ('07.12. 기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업 체 수 117 150 181 237 354 383 456 510 모 델 수 482 893 1,287 1,674 2,261 2,619 3,278 3,449 주) 연도별 인증말소 모델수 및 업체수를 제외한 누적수치 구 분 삼상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 기 32W 형광 램프 32W 안정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 고조도 반사갓 조도 자동 조절 조명 기구 폐열 회수 환기 장치 고기밀 성단열 창호 원심식 냉동기 무정전 전원 장치 16mm 형광 램프 안정기 가정 용가 스 보일 러 산업 용가 스 보일 러 펌프 전력 용 변압 기 난방용 자동온 도조절 기 자동 판매 기 업 체 14 1 7 58 11 30 14 26 35 3 11 26 7 11 8 6 22 2 모 델 410 3 37 249 34 150 45 77 212 4 32 60 239 146 315 92 24 3 구 분 환풍 기 인버 터 자동 판매기 16mm 형광 램프 LED 교통 신호등 메탈 램프 안정기 나트륨 램프 안정기 복합 기능 수배전 시스템 메탈 할라 이드 램프 흡수 식냉 온 수기 원심식 송풍기 FPL 32W 형광 램프용 안정기 FPL 32W 형광 램프 기름 연소 온수 보일러 고휘도 방전 램프용 반사갓 폭기 용수 중펌 프 터보 블로 워 총계 업 체 1 6 2 4 60 30 20 7 21 7 11 28 7 2 12 1 1 510 모 델 1 326 3 12 402 130 77 13 61 63 85 88 13 7 31 7 1 3449 ※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LED유도등은 인증모델 없음 -877 -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 연리 3.5%(변동금리)의 조건으로 200억원이내의 생산시설자금과 10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매자에 대하 여도 동일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 지시의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 (국무총리지시 제2005-5호, 2005. 2.28)에 의하여 건물의 신․개축시 고효 율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교부고시 제2004-459 호 '04.12. 31)에 의하여 고효율조명기기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에너지소비제품구매에 대한 에너지소 비제품 구매운용기준 운용(조달청훈령 제1346호 ’05.11.24)을 운영하고 있 다. 이러한 고효율기자재 보급정책에 따라 고효율기자재의 사용이 점차 확 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 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효율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2007년에는 축열식버너, 터보 블로어, LED유도등 등 3개품목에 대하여 고효율기자재로 지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효율기자재 상품목록을 제작하여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기자재에 대해서는 의무사용을 확대하는 등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실시 사무기․가전기기는 하루종일 켜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사용시간은 적으며 대기상태(standby)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므로, 1999년 4월 1일부 터 컴퓨터․모니터․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텔레비전․비디오 등 국내 -878 - 보급률이 높은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 도로 공인기관 또는 제조업체의 자체시험 결과, 정부가 제시하는 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마크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30~50% 에너지절약효과가 있으며, 정부에서 는 조달청 우선구매와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등 절전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149개 기업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3,993모델이 절전 형기기로 등록되어 에너지절약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에너지절약마크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효율제도 인터넷 망(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ome/index.asp)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표 Ⅵ-2-8> 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2007.12.31 현재) 구 분 사 무 기 기 가 전 기 기 계 컴 퓨 터 모 니 터 프 린 터 팩시 밀리 복 사 기 스 캐 너 복 합 기 절전 제어 장치 어 댑 터 텔레 비전 비 디 오 오 디 오 DVD 플레 이어 전자 레인지 휴대 전화 충전기 셋톱 박스 도 어 폰 유무 선전 화기 비 데 등록 모델 수 992 688 697 41 4 45 429 25 14 690 24 13 5 176 102 26 3 1 18 3993 절전형 사무․가전기기의 보급현황을 보면 ’99년 415만대, 2000년 828만대, 2001년 1,253만대, 2002년 1,578만대, 2003년 1,811만대, 2004년 1,561만대, 2005년 1,004만대, 2006년 1,199만대, 2007년 1,343만대가 보급됨으로서 제 도시행 9년 동안 총보급량이 10,989만대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879 - <표 Ⅵ-2-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보급실적 시장 점유율 보급실적 시장 점유율 보급실적 시장 점유율 컴퓨터 980,407 47% 2,888,636 86% 2,682,794 62% 모니터 2,031,719 86% 2,490,773 91% 2,670,201 64% 프린터 573,776 46% 571,262 40% 586,902 45% 팩시밀리 153,112 30% 121,417 21% 125,894 21% 복사기 174,248 9% 1,370 2% 113 0% 텔레비전 1,901,518 81% 1,227,940 75% 1,727,401 71% 비디오 72,987 74% 77,204 68% 31,757 28% 계 10,048,493 31% 11,991,260 43% 13,432,766 15%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모뎀을 대상품목으로 추가 확대예정이고,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대기전력 1W 기준을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 경고라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 3 절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김재은 1. 개 요 집단에너지란 주거밀집지역,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와 같은 열밀도가 높은 지역의 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에너지공급을 하지 않고, 열병합 발전소, 첨두부하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공급시설로 부터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80 - 2. 추진현황 및 공급확대계획 가. 지역난방 1985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 목동지역에 지역난방이 공급되기 시작하여 2007년말 현재 목동, 여의도, 강남,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와 수원, 대구, 부산, 청주, 김해, 양산 등 26개 지역 1,590천호에 공급중이며, 용인 서천, 성남판교, 서울은평, 대전서남부, 아산배방, 부산정관, 대구죽곡, 강일, 양주고읍, 천안청수, 인천청라, 광명역세권, 고양관광지구, 광주수완, 수원 호매실, 동남권유통단지, 삼성탕정배후도시, 대전학하, 의정부민락2, 수원 광교, 화성향남2, 울산혁신도시, 평택소사벌지구, 광주․전남혁신도시 등 31개 지역에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Ⅵ-2-10> 지역난방 공급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급호수 (천호) 1,177(9.5) 1,251(10.1) 1,337(10.3) 1,393(10.5) 1,483(11.0) 1,590(11.5) 나.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의 일환으로 1972년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처음 도입된 이래 2007년말 현재, 20개 사업장에서 15개 산업단지 656여개 업체에 대하여 증기와 전기(167개업체)를 공급하고 있고, 사이스개발(유), 군장 에너지(주), 한화석유화학(주), 한화종합에너지(주), 중부도시가스(주), 엘콘 파워(주) 등 9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881 - 3. 사업주체 및 지원제도 가. 사업주체 현재, 국내 지역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체 지역난방 열생산량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는 위탁운영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GS파워(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케너텍 등의 민간사업자도 사업주체로서 활동 중이다. 또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사업은 각 산업단지관리주체, 외국계 utility 사업자 또는 민간기업 등이 설치․운용 하고 있다. 나. 지원제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에 의한 사업비 지원과 운영시 각종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집단에너지 보급활성화에 총 129,923백만원(15건)을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하였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함 (2007년도 지역지정:오산세교2지구, 양산사송지구, 시흥장현․목감지구, 울산송정지구, 양주옥정지구, 석문국가산업단지 및 대구/광주․전남/울산/ 강원․원주/경남진주혁신도시[11개지역]), (2008년도 지역지정 : 송파거여, 확성남양뉴타운, 칠곡북삼, 아산탕정, 서울신내3, 양주회천, 송파문정, 안성뉴 타운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으로써 집단[9개지역])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882 - <표 Ⅵ-2-11> 열공급중인 지역난방사업 현황 [최종사업허가기준/2007년말] 지 역 사업자 열공급 대 상 (천세대) 최 대 열부하 (Gcal/h) 공급규모 초기열 공급일 초기전력 공 급 일 열 (Gcal) 전 기 (MW) 강 서 서울특별시 111.2 441 530.5 21 '85.11 '88. 1 남서울(중앙) 한국지역난방공사 56.9 411 437 (388) '87.11 - 분 당 〃 105.5 736 1,209 (940) '91. 9 - 강 남 〃 113 596 548 - '91.10 - 안 양 GS파워(주) 139.9 623 765 480 '91.11 - 고 양 한국지역난방공사 170.2 1,018 963 (927) '92. 8 - 부 천 GS파워(주) 145.2 704 818 450 '92.11 - 용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174.7 928 727 - '94.12 - 노 원 서울특별시 102.6 385 426 37 '94.12 '97. 1 대 구 한국지역난방공사 106.9 418 432 46.5 '95. 4 '97. 3 수 원 〃 112.6 499 594 43.2 '95.10 '97.12 해운대 부산광역시 36.8 238 240 - '96. 5 - 송파(일원)/ 가락한라 한국지역난방공사 70.5 335.6 384.3 14.38 '97. 2 - 청 주 〃 69.8 291 326 61.4 '97. 6 - 안 산 안산도시개발(주) 57.3 249 385 62.6 '99.10 - 광주상무 한국CES(주) - (34개 건물) 42 54.5 - '99.11 - 양산물금 한국지역난방공사 46.3 320 298 15 '99.11 - 김해 〃 31.1 140 145 - ‘00. 7 -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에너지(주) 51.2 558 580 127 ‘00.10 ‘00.10 마포상암/ 가재울뉴타운 한국지역난방공사 28.3 250 (냉방: 153) 284.9 (냉방: 157) 15 ‘01. 7 - 포항 (주)포스코 5.2 48 - - ‘01.10 - 인천송도 인천종합에너지(주) 76.5 781.4 755 205 '03.11 - 인천논현 대한주택공사 60.8 305.3 361 24 '03.11 - 화성동탄 한국지역난방공사 57.3 372 739 512 '03.11 - 파주교하․ 운정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55.8 693 705 515 '05.11 - 사당 케너텍 3.6 13 21 2 ‘06.01 ‘06.01 계 1,989.2 11,395.3 12,728.2 2,631 (2,255) - - 주) 1. 공급규모의 ( )속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수열받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임 2. 포항지역은 (주)포스코의 폐열을 활용하므로 별도의 열원시설이 없음 -883 - <표 Ⅵ-2-12> 열공급중인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 현황 [최종사업허가기준/2007년말] 산업단지명 사 업 주 체 열공급대상 공급규모 초기열 공급일 초기전력 공 급 일 열(G㎈/h) 전기(㎿) 울산미포 (석유화학) (주)한주 16 762 165 72. 7 72. 7 여 수 여천NCC(주) 9 752 189 78 78 대구염색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96 283 73 87.10 87. 10 반 월 STX에너지(주) 195 420.5 77 89. 9 90. 9 여 수 금호석유화학(주) 8 784 199 90. 7 97. 7 신평 장림 부산‧경남염색 공업협동조합 50 164 19 91. 8 92. 4 서산대죽 서해파워(주) 2 603 92 91. 9 91. 9 익 산 전북에너지서비스(주) 27 (7.2천호)주1) 162 21 92. 5 92. 5 구 미 STX에너지(주) 88 706 185 92. 7 91. 4 온 산 고려아연(주) 13 164 87 93. 4 93. 4 오산지역 대성산업(주) 코젠사업부 6 (45.2천호) 399.8 43.3 95. 6 95. 7 이천지역 사이스이천열병합발전 2 (1.5천호) 356 250 95. 10 96. 2 이천지역 대전열병합발전(주) 15 (26.3천호) 290 88 96. 11 97. 7 대전 3, 4 무림파워텍(주) 19 277.7 42.6 99. 4 99. 4 서산대죽 (주)씨텍 5 563 72 99. 12 99. 12 진주상평 LG화학(주) 5 579 65 2000. 10 2000. 10 서산대죽 KG에너지(주) 69 329 55.8 2001. 1 2001. 5 여 수 SK에너지(주) 7 1,152 133.6 2001. 2 2001. 2 시화(염색) 호남석유화학(주) 3 331 68 2003. 8 2003. 8 울산미포 삼양사(주) 2 118 23.3 2007. 4 2007. 4 여 수 호남석유화학㈜ 637 (80.2천호) 9,196.0 (116) 1,948.6 - - 계 635 18,392 3,897.2 - - 주) 1. 대성산업 코젠사업부의 ( )속은 오산운암지역난방 사업계획임 2. SK㈜의 열공급규모는 자가소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값임 -884 - 4. 외국의 보급현황 지역난방은 기후적인 특성으로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주로 발달되어 왔으며, 처음에는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에너지절약과 아울러 환경개선 차원에서 각국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확대보급되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의 경우 지역난방공급시설의 사용연료를 유연탄이나 생활쓰레기 등의 저급연료로 다원화하고, 완벽한 공해방지설비를 갖추어 환경개선을 도모함 으로써 총에너지 소비비중에서 석유의존도를 낮추어 가고 있다. <표 Ⅵ-2-13> 주요국가별 지역난방 사용연료 현황(2005년) 구 분 덴마크 핀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한 국 사용 연료 석 탄 28 23 20 4 - 유 류 5 4 10 6 28 가 스 31 39 59 3 71 기 타 33 34 11 87 1 주) 1. 해외현황은 District Heating and Cooling[Euroheat and Power(2007)] 참조 2. 기타는 신재생에너지, 소각수열, 부생연료 등을 포함함 총 난방수요에 대한 지역난방 보급율은 핀란드 23%, 덴마크 46%이며, 스웨덴은 25% 등이다. -885 - 제 4 절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이열우 1. 지원 배경과 연혁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급격한 유가상승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를 계기로 단순 행정규제위주의 절 약시책보다는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79년도에 실시된 820개 산업체 에너지절약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평균 21.5%의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에너지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2,257억원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어 당시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1980년 11월 8일 발표된 “수요증진을 위한 경 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 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은 일반 금융자금으로서 초기에는 그 조성 규모가 2,000억원이었으나, 융자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 함에 따라 1982년 1월에 1천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조성규모가 3천억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1983년에 동 조성액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당시 에너지절 약시설 투자지원의 주된 재원이 되어 보다 원천적이고 투자규모가 큰 에너 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1983년 6월부터는 석유사업기금 중에서 238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에너지절약사업에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동 기금의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1986년 5월 이후부터는 일반금융자금의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그 대신 지원조건이 양호한 석유 사업기금에서 전액 에너지절약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에너지절약사업이 획기적으로 정착․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886 - 2. 자금지원 현황 가. 에너지 다소비산업체 특별관리 산업체의 노후, 저효율시설 개체를 위하여 1980년에 2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은 자금조성규모 및 지원 대상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지원조건과 지원절차가 꾸준히 개선됨으로써 그 지원액이 대폭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1980년 이후 2007년까지 총 7조 8,401억원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초기에는 금융자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6년 이후 석유사업기금의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 자금이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의 주된 재원이 되었다. <표 Ⅵ-2-14>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재원별 지원실적 (단위:억원) 구 분 1980 ~’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석유사업기금 합리화기금 금융자금 재특자금 에특자금 18,036 408 5,581 100 3,679 - - - - 2,480 - - - - 3,094 - - - - 4,049 - - - - 3,985 - - - - 3,869 - - - - 4,958 - - - - 4,668 - - - - 4,659 - - 2,012 - 4,731 - - - - 6,251 - - - - 5,841 18,036 408 7,593 100 52,264 합 계 27,804 2,480 3,094 4,049 3,985 3,869 4,958 4,668 4,659 6,743 6,251 5,841 78,401 주:인출액 기준 -887 - 나. 2007년도 지원실적 (1) 지원대상사업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국내에 널리 보급되지 않아 국내 관련 산업체에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큰 우수에너지 절약시설과 새로이 개발된 에너지절약기술을 처음으로 산업현장에 도입하는 실용화 설비에 대하여, 국 고채금리의 70% 수준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2007. 4/4분기 4.25%)로 우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사업 및 지역냉난방사업 등과 같이 대규모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에 대하 여는 투자규모가 막대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 안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원 조건 2007년도 4/4분기를 기준으로 산업체 절약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연리 4.2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하여는 연리 5.50%,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소요자금의 80%(중소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조성된 일정규모의 자금을 많은 업체에 골고루 지원함으 로써, 자금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한도를 연간 2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3) 지원 절차 및 사후 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정부에서 확정하여 공고한 자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사업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타 당성검토(융자추천)을 받아 융자취급기관(국책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신 기술금융사업자 등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취급기관은 -888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자금 실수요자에게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를 완 료한 업체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금 사용업체의 에너지절약 효과 등을 확인․평가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방향 에너지절약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자금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며, 2008년도에는 4,8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 제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에너지절 약지원제도의 확충 및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제 5 절 에너지절약 홍보 에너지관리과 주무관 소명희 1. 개 요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정부와 산업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을 적극 활용한 매스컴 홍보와 함께 각종 홍보물 및 옥외홍보매체를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체 및 각 가정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에 관한 기술 및 생활정보의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889 - 또한, 매년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정하고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등 각종 에너지절약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지속적인 고유가와 교토의정서 발효 등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기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홍 보를 추진하였으며, 참여형 이벤트홍보 강화를 통해 에너지절약의 필요성과 절약생활의 지혜를 익히고 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유 도하였다. 2. 에너지절약 홍보 가. 매체활용홍보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주제로 한 기획특집 방송, 특집기사,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우 수사례를 홍보하였고, 계절별, 이슈별로 특색있는 내용의 TV 및 라디오 캠 페인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또한 옥상광고, 전광판 등 13개 매체의 옥외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포스터, 스티커, 리플렛 등 20종의 홍보 물을 제작하여 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에너지절약 이벤트 홈페이지인 ‘에너지 사랑방’을 ’06년 7월부터 개설・운영하여 07년 12월말까지 69,846명의 정회 원을 확보하였으며, ‘e짠돌, e짠순’ 코너, 사진 콘테스트, 퀴즈 이벤트 등을 실시함으로써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였다. 나. 이벤트 및 전시회 다양한 이벤트 및 전시회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홍보의식을 고취하였다. -890 -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약과 불우이웃돕기를 연계한 신개념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인 ‘에너지(-), 사랑(+)’에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총 2,753 개소가 참여하였으며, 이중 960개소가 전년대비 5%이상의 전기를 절약하여 총 4억원을 적립, 독거노인세대,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등 전국 1,900개소의 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였다. 한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Save Energy Save Earth' 행사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응 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20~18도로 유지하자는?난(暖), 2018?캠페인을 실시하여 내복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7 대한민국에너지대전’을 개최하여 고효율 기자재와 기후변화협 약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였다. 전시회를 통해 에너지 기술교류, 우수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토록 하였고, 15개기관 4개분야, 34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3,375명이 에너지관련 신기술을 교류하였으며, 각종 이 벤트와 수출상담회도 병행 개최하였다. 총 585부스 규모에 17개국 192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총 25,314여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국민을 직접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이동전시회를 전국 지역축제 및 학교에서 60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총 524,249명이 관람토록 하였다. 다.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및 행사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에너지소비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 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소개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한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 하여 에너지절약 유공자 163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각급 학교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신문광고, 만화, TV캠페인, CM송 등 5개 부문에 에너지절약작품 현상공모전을 개최 -891 - 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참여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단체를 에너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자율적인 소비절약 홍보, 에너지절약 계몽 및 교육, 녹색소비자 활동 등과 더불어 지 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절약조례 제정운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소비절약 운 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다. 라. 에너지절약 교육 에너지절약 교육을 통한 에너지절약 인식제고를 위해 에너지소비주체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산업계 종사자, 지역에 너지담당공무원 및 교사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을 망라한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하였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생활화를 유도하고, 이를 가정과 지역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범 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전국 초․중학교 중 정책연구학교 31개교, 체험학교 535개교를 지정하여, 각 학교별로 800만원과 40만원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 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용 교재개발 등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의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인 ‘에너지교실’을 통해 IT세대의 특성을 고 려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의 초․중학교에 에너지절약 교육교재 “인정도서”를 2회에 걸쳐 4만 3천여부를 배포하고, “에너지절약 실천행사”를 통한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산업계 종사자에 대하여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과 절약사례를 보급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에너지담당 공무원 및 교 사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시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에너지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에너지진단사 교육, 기후변화협약대응 전문가양성을 -892 - 위한 온실가스감축량심사원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 해 동안 총 4,175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이와 함께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소재한 「에너지관」과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내 「에너지절약홍보관」에 22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에너지의 소중 함과 절약기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다. -893 - 제3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 김규성 제1절 개 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 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소에너지 등 11개 분야’를 신․재 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와 낮은 가 격 경쟁력 등으로 경제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개발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변동에 의한 영향의 폭이 크 고 깊어서 안정적 에너지수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그 중요한 수단 발굴의 필요성이 인식하면서 198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 정․공포하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 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시범보급사업, 신․재 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융자 및 세제지원과 국․공유재산 이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894 -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동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실증연구사업과 성능평가사업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 ?제 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하였다. 2004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법명칭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용화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 기업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통계전문기관 지정,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 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제2절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기본계획 1. 개발 목표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까지 기술개 발에 5,597억원, 보급 확대에 1조 1,162억원(융자포함)을 투자하여 신․재 생에너지보급 비중을 2.39%(잠정치)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1차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895 - 2. 추진전략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원화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강화 및 지원체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파급효과 및 보급 가능성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분야를 2001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그 후 기술개발을 성능평가, 실증연구 및 보급과 연 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형 기술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하여 2003년 12월 3대 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근래 석탄이용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6년 12월 석탄IGCC 사업단이 신규로 추가 구 성되어 현재 4대 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2003년 수립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본법 시행(2006.9) 및 국내외 에너지 환경여 건의 변화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하여 제 3차 신재생에 너지 기본계획(2009~2018)을 작성할 계획이다. 제3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1. 추진체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전문관리기관으로 에너 지관리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과제선정 및 평가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 내 전담부서를 대체에너 지개발보급센터(현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04. 12 개정)에 근거하여 신․재생 -896 - 에너지설비 인증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신․ 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정부의 지원예산과 연차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전담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차년도 수행과제를 공모하여, 우수한 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대학․연구소) 또는 일부(민간기업․연구조합)를 지원해 주고 있다. 단, 4대 중점분야(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 IGCC)는 전담 기관과 사업단이 그림과 같이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전담평가단 지식경제부 국제협력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IEA CERT등 총괄주관기관 운영위원회 (사무국 : 사업단장) 기술별․사업특성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보급사업 ◦분야별 세부주관기관 ◦분야별 세부주관기관 ◦공공 및 민간부문 보급사업 - 기술개발사업 - 선행연구사업 - 국제협력사업 - 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 - 실증연구사업 - 표준화․공용화사업 - 인력양성사업 - 기술의 상용화 지원 - 공공기관 의무화 - 발전차액보전, 지방 보급 사업 등 - 수출 (EDCF등) - 금융․세제지원 - 관련법령․제도개선 <그림 Ⅵ-3-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4대 중점분야) -897 - 2. 기술개발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의 조기상용화와 시장경제성 확보를 위해 중점분 야인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석탄 IGCC 분야를 확대․개편하여 ?기 술개발-상품화-보급단계?의 모든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형 기술개 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연계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용화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11개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 820과제에 총 9,179 억원(정부지원 5,597억원, 약 61%)을 투자하였다. <표 Ⅵ-3-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2007) 분 야 과제수 기술개발사업비(백만원) 정부지원 민간부담 계 수 소 35 37,500 24,159 61,659 연료전지 68 138,519 129,400 267,919 태 양 광 112 88,092 47,593 135,684 풍 력 45 70,051 31,460 101,511 태 양 열 80 23,924 8,817 32,741 바 이 오 115 43,390 21,691 65,081 폐 기 물 68 36,633 26,742 63,375 석탄이용 49 52,225 50,851 103,076 지 열 29 14,908 5,707 20,615 소 수 력 12 4,757 2,745 7,502 해 양 9 6,454 2,456 8,910 기 타 198 43,277 6,508 49,785 계 820 559,729 358,129 917,858 * 과제수는 신규과제 기준임(기타에는 정책, 국제공동, 학술진흥 등이 포함) -898 - 기술개발 및 보급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집중 투자되고 있는 수소·연 료전지, 태양광, 풍력, 석탄이용기술 등 4대 중점분야를 살펴보면, 연료전지 분야는 가정용(1~3kW급)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되었으 며 1kW급 연료전지를 대상으로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송용도 연료전지 자동차를 전국에 운행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 차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실도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휴대용 (50W급, 5W급), 수송용(80kW급, 200kW급), 발전용(250kW급) 등 용도 별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수소분야에서는 탄소 나노튜브이용 수소저장 등 수소 제조․압축․저장장치가 개발 중에 있고, 수소스테이션 3기 설치 완료 후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하여 운전 중이다. 한 편, 태양광분야에서는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용 연축전지의 성능개선, 태양 광 발전용 직·교류 변환장치의 국산화 등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차세대 태양광 전지인 박막(염료감응, 실리콘 적층)전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실용화를 위한 양산기술 및 시스템 이용기술은 선진국 대비 83% 수 준까지 접근하고 있다. 풍력분야는 750kW급 실증연구를 완료하고, 시판중 에 있으며, 2MW급 기어드형, 영구자석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블레이드 및 발전기 등 요소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었고, 현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근래 석탄의 청정한 이용과 다목적 활용 을 위해 중점분야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석탄이용기술 분야는 300MW급 한국형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플랜트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영까지를 목표 로 하여 장기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 일반기술개발사업인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해양 분야는 실용화 위주의 기술개발로 기업체에서 단기간 내에 상용화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기술과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핵심기반기술을 선정하여 지 원하고 있다. -899 - 3. 보급 현황 제2차 석유파동이후, 대체에너지 연구기관(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설 립,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대체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장 기 저리 융자지원, 시설비 보조 등 노력의 결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량은 2007년말 기준(잠정치) 약 5,757천toe로서 1차에너지의 2.39%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1998~2007)은 14.4%수준으로 1차에너지 증가율(4.2%)의 약 3.4배에 달하고 있다. <표 Ⅵ-3-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이용량(천toe) 1차에너지 소비(천toe) 공급비중 (%) 1,713 165,932 1.03 1,897 181,365 1.05 2,127 192,888 1.10 2,453 198,410 1.24 2,917 208,636 1.40 4,437 215,067 2.06 4,582 220,238 2.08 4,879 228,622 2.13 5,300 233,700 2.27 5,757 240,100 2.39 * 2007년 공급비중 2.39%는 잠정치임 <표 Ⅵ-3-3>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잠정치) 구 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 계 공급량(천toe) 4,309 942 348 93 17 48 5,757 공급비중(%) 74.8 16.4 6.1 1.6 0.3 0.8 100 * 자료:신․재생에너지 센터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설치이용자에게 장기저 리 융자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보급사업 및 정부주도의 일반 보급보조사업 및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900 - <표 Ⅵ-3-4> 보급사업 세부내역 연 도 분 야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98 태양광 풀무원, 전기연, KAIST 630 바이오 진로발효 270 ’99 태양광 창원시청, 한라산 진달래 대피소 등 3개 400 바이오 삼성정밀화학(주) 300 ’00 태양광 환경운동연합, 푸른꿈고등학교 등 5개 700 ’01 태양광 민간주택, 동명고등학교, 경남대학교 등 6개 583 태양열 경북대학교, 우송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152 ’02 태양광 민간주택, 정부청사 등 11개 634 태양열 정부청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 14개 566 '03 태양광 민간주택, 동의공업대학 등 22개 1,375 태양열 목원대학교, 마산대학 등 9개 401 풍 력 경북과학대학(칠곡) 48 지 열 이우학교, 충남천안교육청(입장초등학교) 251 '04 태양광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녀회 등 11개 1,062 태양열 공주영상정보대학 등 21개 1,364 풍 력 경주화랑고등학교 등 6개 388 지 열 다니엘 복지원 등 10개 1,882 태양광주택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310호 6,300 '05 태양광 영우식품 영농조합법인 등 71개 12,955 태양열 동양대학교 등 51개 3,909 풍 력 영농조합법인 한농복구회 등 8개 738 지 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등 17개 3,643 집광채광 한국남동발전 1개 135 연료전지 대림산업 1개 489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907호 15,764 '06 태양광 (사)한생명, 허브모텔 등 77건 15,025 태양열 화성노인전문요양원, 궁전모텔 등 44건 2,241 풍 력 평창산업 1건 32 지 열 안동애명복지촌, 청주대학교 등 41건 9,541 집광채광 부산시 북구교육청, 한국중부발전(주) 등 3건 144 바이오 모던영농조합법인 1건 800 소 계 167건 27,783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5964호 48,920 '07 태양광 보은복지재단, 한국조폐공사 등 163건 21,801 태양열 옥섬워터파크, 마우나오션개발 등 100건 6,254 태양열주택 김옥례 등 150건 1,459 풍 력 시루섬 해상공원 등 2건 54 지 열 공주현대병원, 대구공업대학 등 38건 8,351 집광채광 부산북부교육청 1건 12 소 계 454건 37,931 태양광주택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 7,317호 48,997 * ‘07년 남악신도시지원 2,542백만원 제외 -901 - <표 Ⅵ-3-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07) (단위:백만원) 구 분 ’96~’00 ’01 ’02 ’03 ’04 ’05 ’06 ‘07 계 - 태 양 열 1,803 660 1,516 1,404 2,902 2,835 4,227 4,580 19,927 - 태 양 광 3,835 3,250 6,621 9,590 9,380 8,389 15,703 13,877 70,645 - 소 수 력 2,640 - 1,080 950 1,344 225 3,119 6,561 15,919 - 풍 력 12,645 7,350 7,340 7,650 6,440 7,350 - 4,200 52,975 - 폐 기 물 160 1,000 1,750 370 1,680 - - 350 5,310 - 바 이 오 60 2,882 1,100 200 140 1,260 - 5,875 11,517 - 지 열 - - - 1,240 1,505 1,770 2,432 1,998 8,945 - 기 타 8,268 1,850 2,585 4,918 13,496 18,171 22,019 13,684 84,991 합 계 29,411 16,992 21,992 26,322 36,887 40,000 47,500 51,125 270,229 * 기타: 교육․홍보, 타당성 조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983~2007년동안 지원된 총 융자지원 금액은 7,407억원이며, 1988년 이전까지는 주로 소수력 발전시설과 메탄가 스발생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되었고, 1988년 이후부터는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과 가정용 태양열온수기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도에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지금까지 지 원실적을 중점시설 분야별로 살펴보면, 태양에너지 이용시설에 3,332억원,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 1,077억원, 소수력 발전시설에 544억원, 풍력 발전 시설에 840억원의 시설자금이 각각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902 - <표 Ⅵ-3-6> 융자지원 실적(1983~2007) (단위: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시 설 자 금 태양열 148,052 462 1,586 591 1,035 29 442 151,755 태양광 1,233 1,280 2,003 5,206 24,329 48,176 98,821 181,048 바이오 29,682 5,218 24,121 21,860 27,632 8,350 2,812 119,675 폐기물 65,635 5,904 10,099 4,772 4,238 11,869 5,197 107,714 소수력 26,425 2,802 1,137 6,615 6,303 7,637 3,494 54,413 지 열 0 409 1,790 2,900 2,529 2,733 3,112 13,064 풍 력 241 0 6,759 7,031 28,946 36,236 4,861 84,074 기 타 6,555 0 0 1,010 5,014 4,612 1,863 19,054 소 계 277,823 16,075 47,495 49,985 100,026 119,642 120,602 731,648 운전자금 4,445 905 280 0 1,828 831 738 9,027 합 계 282,268 16,980 47,775 49,985 101,854 120,473 121,340 740,675 * 자료:신․재생에너지센터 제4절 정 책 방 향 1. 전략적 기술개발 정부는 2003년 12월 수립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 급 기본계획(2003.12)」에 분야별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차별화하여 기술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석탄 IGCC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903 -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 중심으로 기술개발예산의 70% 이상 을 투자하고 있으며, 태양열,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보급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조기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석탄 IGCC 등 보급잠재량이 큰 4대 분야 의 경우 기술개발-실용화-보급을 연계한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지속적인 기 술개발을 추진하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술개발초기부터 기업을 참여시켜 시장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등 일반분야의 경우 그동안 개발된 요소기술을 토대로 기업이 주관하는 시스템 기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상용화 기 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실증연구로 연계하여 시 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장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2. 기반조성 강화 200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2004년부터는 건축연면적이 3,000 ㎡이상의 공공기관 신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투자하도록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도입하였으며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표준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 대학원, 최우수실험실의 확대지원과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 술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904 - 3. 보급지원 강화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1차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 5% 달성을 위해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시범․일반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 및 지방보급사업 등의 각종 보급지원제도를 운영중이며, 향후 보급지원 프 로그램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 고 이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예정이다.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하여 2010년에는 3만호, 2011년에는 6만호, 2012년에는 10만호를 보급할 계획이 며 이와 병행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 980만원에 서 2011년 500만원으로 Cost-Down 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범․일반보급사 업은 계통연계형BIPV시스템(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신공정혐기소화시스 템에 대하여 일부지역에 한해 실시한 시범보급사업을 일반보급사업으로 확 대 전환할 것이며, 부실시공과 A/S 미흡 등 사용보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 지하여 사업신뢰도를 제고 및 안정적 시장확대를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지방보급사업발굴을 지원함으 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공공부분 보급 확대를 추진 할 계획이다. 제5절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 임화선 1. 사업 개요 아시아․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십(APP),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905 - 국제에너지기구(IEA),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기구(APEC) 등 신․재생에 너지 분야 국제협력기구 참여를 통해 선진기술 및 정책 공유, 공동연구 사 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 몽골과 국내 개발제품의 공동 실증연구 사 업을 추진하여 국내기업의 동아시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 일 본 등 기술선진국과는 공동 워크샾 등을 통해 국내 연구소․기업의 기술수 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 세부 현황 가. 아시아․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십(APP) 협력 청정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 해 '06년 1월 공식 출범한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은 한국, 미국, 호주, 일 본,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6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07년 11월 캐나다 가 신규로 가입함으로서 현재는 총 7개국이 참여중이다. APP는 정책이행 위원회(PIC) 및 행정지원그룹, 그리고 8개 분야의 Task Force로 구성되었 으며 초기 행정지원그룹은 미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8개의 T/F 중 재생에너지․분산전원와 건물․가전기기 T/F 의장역을 수임하여 의장국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T/F의 사무국을 운영함으로서 파트너십 내 아국의 위상을 높이고 공헌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금년 5월에는 회원국대 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차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T/F를 한국에 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현재 재생에너지․분산전원 T/F 내 31개 프로 젝트가 승인된 상태이며 신규 프로젝트 승인 및 기존프로젝트의 원할한 추 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협력 미국 Bush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Hydrogen Fuel -906 - Initiative'를 선언한 이후,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 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2003년 11월 워싱턴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14개국과 EC가 참여하는 수 소경제 국제파트너십(IP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이 출범되었다. 현재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미국 등 16개국과 EC가 참여하고 있다. 동 파트너십은 심의 기구인 운영위 원회(Steering Committee), 집행기구인 실행․연락위원회(Implementation -Liaison Committee), 사무국(미 에너지부 소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5년 이후 공동프로젝트 발굴․추진을 위해 수소제조, 수소저장, 연료전지, 표준 화,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등 5개 분야 T/F팀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연 2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실행․연락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하는 한편, 「연료전지 시험, 안전 및 품질 기준평가」, 「연료전지 전원공급을 위한 수소저장 기술개발」 등 2개의 IPHE 공동프로젝트에 참여중이다. 또 한 제 8차 실행․연락위원회의 성공적인 국내 개최를 통해('07. 6월, 서울) 아국 기여도를 다시금 제고하고 파트너십 내 위상을 강화하였다. 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개발 프로그램(CERT) 협력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 석유시장 정보공유, 신재 생에너지 기술협력 등 에너지 협력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내 연구개 발위원회(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에 1993년 정보교환 분야 3개 프로그램 준회원 활동을 시작으로 참여하였으며, OECD 가입에 따라 2001년부터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태양광, 풍력, 수소,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에너지수요관리, 건물에너지절약 등 총 17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활동 중 이다. 제28차 태양광 집행위원회 회의('06년 10월, 부산)와 제59차 풍력 집 -907 - 행위원회(’07. 4월, 제주)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IEA 내 아 국의 기여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프로그램 집행위원회와 세부 분야별 전문가 회의 참석을 통해 수집한 기술․통계자료를 분석, 가공하여 국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 업 등에 전파하고 있으며, 연 1회 IEA/CERT 워크샾 개최를 통해 참여 기관간 활동사항 점검 및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라. APEC 신․재생에너지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한 기술협력 우리나라는 APEC내 에너지실무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 전문가회의에 1993년도부터 참여하여, APEC 역내 중․장기에너지문제 해 결을 위한 기술전략 수립, 역내 에너지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등 분야별 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2002년 11월 신․재생에너 지 전문가그룹회의와 병행하여 12개국 64개 업체가 참가한 APEC 신․재 생에너지전시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역내 보급 촉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대체 수송연료 개발을 위해 에너지실무위원회(EWG) 산하에 구성 된 바이오연료 Task Force 대응을 위한 국내 전문가 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다. 최근 태국에서 개최된 29차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07. 10) 에서는 회원국별 신재생에너지 기술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고, 신규 프로젝 트랭킹 및 우선순위에 대한 EWG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마. 양자간 기술협력 한․중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은 1992년 우리나라 동력자원부와 중국 국 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중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각서”를 교환하고, 기 술협력 범위 구체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실무 위원회 설립에 합의함 으로써 시작되었다.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 양자간 -908 - 공동워크숍 개최에 합의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양국에서 교대로 총 6회의 공동워크숍과 7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6차 공동워크숍('06. 7월, 중국)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소․연료전지 분야 전문가 약 6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분야별 기술견학을 실시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워크숍 개최를 통해 도출된 ‘04~07년까지 태양광부문(중국 티벳 지역의 100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증연구, 2004~2007)의 국제공동연구 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태양열(1MW급 태양열 발 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 2005~2009), 바이오(모듈화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의 중국 적용, 2005~2008) 등 2개 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국간 협력은 향후, 국내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신흥시장으로 급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으로 진출함에 있어서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2005년 성공적으로 종료된 한․몽골 국제공동연구사업(사막 지역 전화사업을 위한 태양광․풍력 복합발전시스템 적용기술 개발)의 후속사업 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막화방지시스템 실증」 프로젝트를 시행중이 며, 이러한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국내기업의 몽골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독일에너지 공사(dena) 및 한독상공회의소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분야 세미나를 개최 ('07. 7월, 서울)하여 기술분야별 주제발표 및 기업상담회를 추진하는 등 양국 기업체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 기구(NEDO)와 수소연료전지 분야 공동세미나 개최(07. 10월, 일본 치바) 를 통해 핵심전문가간에 실질적인 기술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민간 부문 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였다. 향후 이러한 기술선진국과 공동 세미 나 개최를 정례화함으로써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909 -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 기술정보교류 및 현지 기업체 방문 등을 위한 「한․캐나다 기술협력 및 투자상담회」를 추진('06. 3월)하였다.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및 연구소로 구성된 국내 대표단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지의 연구소 및 업체를 방문하였다. -910 - 제 4 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김희석 제 1 절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1. 우리나라 에너지기술개발 수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0% 정도의 수준 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이 60%, 온실가스처리 기술이 63.5%, 자원기술이 57.4%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2030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의 약 9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표 Ⅵ-4-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및 전망 에너지기술분야 2006년 2015년 2030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60.0% 83.7% 93.8% 온실가스처리기술 63.5% 80.0% 90.1% 자원기술 57.4% 75.5% 85.6% ※ 출처:?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로드맵? (산업자원부, 2006) 또한 주요 선진국과의 에너지기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7.4배, 일본은 8.4배 수준으로 최근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911 - <표 Ⅵ-4-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6) (단위 : 백만US$)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투자금액 3,200 3,620 433 비교지수 7.4 8.4 1.0 ※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IEA) R&D 통계자료(2008.3) 한편, 2006년 정부의 R&D예산(8조9천억원)중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는 4,140억원으로 4.6% 수준으로 전년(4.0%)에 비해 증가추세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2015년까지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5% 저 감 및 온실가스 1,400만T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초연구 24.3% 산업기술 17.8% 기타 30.8% 에너지자원 4.6% 농림해양 2.9% 국방 12.2% 보건의료 2.8% 건설교통 2.9% 환경 1.6% <그림 Ⅵ-4-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912 - 2.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의 추진 성과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1992년부터 에너지절 약 효과가 크고 단기간내 실용화 보급이 가능한 기술을 중점 개발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97~2006)을 수립하여 에너지 절약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기술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미래지향적인 에너지Mix의 핵심조정수단으로 서의 R&D의 역할을 강화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을 수립하여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자원기술 등으로 세부사업 명을 구체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에너지기술에 투입된 투자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살펴보면, ’92년 부터 2007년까지 총 1,765개 과제에 총 9,480억원(정부 6,487억원, 민간 2,99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07년말기준 최종에너지소비량의 3.2%에 해당 하는 5,689천toe를 절감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4천억원의 효과(정부 투자금액대비 약 3.7배)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부문(’92~’07)을 살펴보면 에너지자원기 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대상 545개 과제 중 고효율 유도전동기, 고효율 무전극 형광등 광원, 고효율 펄스플라즈마 이온질화시스템 등 172개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율은 약 32%정도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01년부터 시작 한 중대형과제의 종료에 따라 사업화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기술의 지적재산권 및 논문(’92~’07) 등의 실적은 국내․외 특허 등록이 390건, 출원 975건, 논문발표 3,281건 등이다. -913 - <표 Ⅵ-4-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07년말기준) 구 분 특허(건) 논문발표(건)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에너지효율향상 613 195 58 31 1,253 616 온실가스처리 97 110 37 11 543 297 자 원 기 술 153 37 17 6 408 164 계 863 342 112 48 2,204 1,077 3.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미국 부시행정부는 에너지 수입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청정에너지기술개발을 핵심수단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 일 환으로 '06년 1월, 기술혁신을 통해 '25년까지 중동산 석유수입량 75%를 대체하기 위한 Advanced Energy Initiative(AEI) 발표하였으며 '07년 1월, 연두교서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향후 10년간 휘발유 소비량을 20% 줄 이겠다는 목표를 제시 하였다. 또한 DOE는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CCTP)의 전략계획 발표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저장, 처리 하는 신 첨단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인 기술개 발을 실시하고 있다. CCTP는 '02년 부시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 하여 도입한 전략 중 기술부분으로 자발적 또는 의무적 온실가스 저감, 기 후변화과학 연구, 청정에너지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다. 일본이 ‘06. 5월에 新고유가에 대응하여 세계최고 기술 확보 등을 골자로 발표한 「新국가에너지전략」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수급 구조 구축, 자원외교 및 에너지 환경협력의 강화와 위기 대응책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략은 新에너지기술혁신에 의하여 '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0% 개선, 자주석유개발 비율을 40%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2008년 새롭게 “Cool Earth"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서는 온실가 -914 - 스저감 및 에너지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일본이 중점 추진할 21개의 세부 분야를 지정하였다. EU는 '07년 1월 ‘An Energy Policy for Europe'을 발표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대안으로 선택하였는데 여기서는 청정에 너지의 비용절감과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EU는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ET-Plan)을 구축하 고 국가간 Alliance를 통해 지식/전문혁신 촉진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화 석연료의 효율성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목표로 비용효과적인 저 탄소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4. 향후 에너지․자원기술의 추진 방향 정부는 '06년 5월에 「국가 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을 수립하여, 개별 사업별·기술 분야별 중·장기 TRM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을 통합형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기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을 통해 2015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을 5% 저감하고 CO2 발생량을 1,750만TC 감축 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별 또는 산업기술(IT, BT, NT)등과 연계한 융·복합 시스템기술을 “에너지기술혁신프로그램”으로 추 진하여 미래 성장동력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산업화를 유도하였다. 한편 '07년에는 국내 7대 에너지다소비 품목(최종에너지소비량의 41% 점유)에 대해 핵심전략기기로 선정하고 THE 7 Runners Program*을 통 한 고효율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THE 7 Runners Program : Technology-based, Highly-Efficient 7 Runners Program (①보일러, ②전동기, ③요·로, ④건조기, ⑤조명기기, ⑥냉 난방기기, ⑦가전기기) -915 - 또한 에너지기술의 혁신적 돌파를 위해서 에너지 소재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에너지소재 등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원천기술 개발에도 지원할 계획 이다. 제 2 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1. 사업 내용 기술의 수요처가 다수이며 기술개발의 파급효과가 크고 공공성이 커서 정부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은 2007년말까지 6,233억원(정부예산 4,267억원, 민간 부담 1,966억원)을 투입하여 총 1,150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종료된 과제 중 사업화된 과제는 115개(’07년 말 기준)이다. <표 Ⅵ-4-4> 연구개발투자실적(’92~2007) (단위:백만원) 구 분 ’92~’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과 제 수 762 46 67 83 116 76 1,150 사업비 정부지원 192,503 21,320 25,200 39,444 69,161 79,059 426,687 민간부담 91,933 9,515 9,353 15,914 31,948 37,906 196,569 계 284,436 30,835 34,553 55,358 101,109 116,965 623,256 -916 - 기술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7년까지 고효율 무전극 형광등 광원 기술 개발, 고효율 펄스플라즈마 이온질화시스템개발 등 115개 과제에 대해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며, '07년말기준 5,689천toe의 에너지절감효과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결과의 조기 실용화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실규모 설비를 사용현장에 직접 시범적용(시범 설치 및 운전)하여 최적 운전조건을 도출하고 에너지절감 효과와 경제성을 검증하여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용화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3. 2008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는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소재 기술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저장기술 중점 개발하여 소재 개발을 바탕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에너지소재의 개발이 향후 에너지 산업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장수명, 고성능, 대용량화, 에너지효율향상 및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에너지저장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IT, NT, ET 기술의 융합을 고려하고 있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로 1,125억원을 지원하고, 에너지저장 소재 등의 신규과제로 200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7년도 중 총 9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17 - <표 Ⅵ-4-5> '08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구 분 금액(백만원) '07년 실적 '08년 계획 □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97,255 99,100 가. 중대형 기술개발사업 86,221 91,500 나. 일반기술개발사업 11,034 8,050 제 3 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1. 사업내용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CO 2 및 non-CO 2 등) 분리·이용 기술 확보 및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른 SOx 및 NOx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연료이용 청정화 기술을 확보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온실가스처리기술은 '94년부터 2007년말까지 1,583억원(정부 923억원, 민 간 660억원)을 투입하여 총 585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07년에는 282억원(정부 152억원, 민간 130억원)으로 62개 과제(신규30개, 계속32개)를 지원하였다. -918 - <표 Ⅵ-4-6> 2007년 온실가스처리기술 투자실적 분 야 과 제 수 지 원 규 모(백만원) 정부 지원 민간 부담 계 계속과제 32 8,318 6,786 15,104 신규과제 30 6,847 6,209 13,056 합 계 62 15,165 12,995 28,160 주) 중대형과제수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수 포함됨 온실가스처리기술은 환경규제 강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탈질기술, 이산화 탄소 포집기술 등에 대한 실용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07년말까지 121건의 특허등록(특허출원 134건) 및 840건의 국내외 연구논문 발표 등의 과학기 술 연구성과와 기술성과 활용에 따른 44개 과제에 대한 기술료 협약체결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나. 주요 기대효과 최근 기술개발결과로서 다음과 같이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실용 상품성이 크게 기대된다.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위한 중장기 및 단기 실용화 기술확보 - CO 2 흡수분리법을 이용한 연소배가스 동시복합 처리기술 추진 - 배출된 CO 2 를 고부가가치 청정연료인 DME로 전환하는 기술 추진 - 저온탈질공정시스템 사업화 완료 3. 2008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온실가스처리기술 분야는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한 CCS -919 - 관련 핵심기술 개발하며 부처별, 용도별, 처리방법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CCS 기술을 분석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비용 중 70% 이 상을 차지하는 회수 기술의 저가화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126억원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흡착분리법 등의 CCS기술 등 온실가스처리기술 신규과제에 52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7년도 중 총 17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 4 절 자원기술개발 1. 사업개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초조사 및 첨단 자원탐사 기술 확보, 기초원료 소재의 기술확보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내·외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및 원료 소재화 기술개발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자원기술은 '95년부터 2007년말까지 1,122억원(정부 864억원, 민간 258억원) 을 투입하여 총 270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신규 17개, 계속 45개 등 총 62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920 - <표 Ⅵ-4-7> 2007년 자원기술 투자실적 분 야 과 제 수 지 원 규 모(백만원) 정부 지원 민간 부담 계 계속과제 45 10,366 2,995 13,361 신규과제 17 3,296 1,322 4,618 합 계 62 13,662 4,317 17,979 자원기술은 기초·기반 중심의 초기 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부가가치향상 효과가 큰 기술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기술료 징수대 상 75개 과제 중 62개 과제가 기술료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07년말까지 43건의 특허 등록(특허출원 170건) 및 572건의 국내외 연구논문 발표 실적 이 있었다. 나. 주요 기대효과 자원의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로 산업원료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의 상류부문 연구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자원확보에 크게 일조할 것 으로 기대된다. ◦ Silica minerals를 원료로 한 IT, ET 산업용 고부가가치 기초 소재화 연구 ◦ 점토광물을 이용한 ET 및 NT산업용 고기능성 소재 제조기술 개발 3. 2008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그동안 거 -921 - 의 추진되지 않았던 상류부문 연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 내․외 광물자원의 전주기 기술개발 연구 및 석유 및 가스 upstream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 자원획득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 획이다. 나. 사업규모 계속과제에 105억원을 지원하고,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 비 재래형 석유 개발 기술 등 신규과제에 32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7년도 중 총 1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22 - 제 5 장 인력양성 및 에너지기술국제협력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이후진 제 1 절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과 기후변화협약 대응,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공계 과학인력의 에너지 기술 분야 참여를 확산하고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 기반을 확충 나. 사업내용 ◦ 학술진흥사업 : 에너지산업 활성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효율향상, 온실가스, 자원개발 분야의 석박사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사업 : 국내 에너지․자원분야 석․박사과정에 대한 전문인력양성 및 산업체 등 현장실무인력의 재교육 ◦ 장학연수사업 : 기업CEO, 고위공무원 등 경영층 대상 교육 ◦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사업 :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기반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 자원개발아카데미 : 자원탐사, 개발, 협상 등 자원개발 전분야 인력 양성 지원 -923 -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표 Ⅵ-5-1>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3년 ’04년 ’05년 ’06 ‘07 계 학술진흥사업 1,890 1,500 1,500 1,500 1,500 7,890 인력양성센터사업 3,000 3,000 3,000 2,400 2,400 13,800 장학연수 200 200 200 200 200 1,000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500 500 500 500 500 2,500 자원개발아카데미 - - - - 500 500 합 계 5,590 5,200 5,200 4,600 5,100 25,690 학술진흥사업은 ’03년부터 ‘07년까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자원개발 분야 등에 총 79억원을 지원하여 18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국 62개 대학에 지원하여 논문 799개, 특허출원 40건 및 513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다. 인력양성센터사업은 에너지기술분야 인력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산업체 인력재교육 약 12,000명, 논문 522편 및 특허 출원(등록) 21건, 석박사 인력 281명을 배출하였다. 장학·연수사업에는 민간기업 CEO 및 정부고위직 인사를 대상으로 고위 경영자 과정, 고위지방공무원 교육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고위지 방공무원교육/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에너지 정책 교육과정을 약 3,000명을 교육하였고 Expert 양성을 위한 박사 후 연수과정으로 10명을 배출하였다. -924 -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사업은 에너지부문 기후변화협약의 학문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학계, 산업계, 정부의 장기적 공동대응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8개 과제에 25억원을 지원하여 논문 40건 및 52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다. 자원개발아카데미는 07년도에 최초로 석유/가스/광업/자산운용 분야 약 180명의 실무인력을 재교육하여 세계 자원개발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인력을 배출하였다. 나. 주요 기대효과 학술진흥사업은 에너지․자원 기술분야별 기초․기반기술에 대한 이공계 대학원의 학술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신규 연구인력 육성으로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저변을 확대하고, 인력양성센터사업은 산업인력 재교육, 에너지 공학 전문가 육성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의 운영과 인력 공급을 통해 에너지산업 기술기반을 강화하고, 장학연수사업에서는 국 가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에너지분야 경영관리자를 육성하고 기후 변화협약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중장기 학술연구형태로 지원하고, 자원개발 아카데미는 석유/가스/광업/자산운용 분야의 전문가 육 성하고 있어 정책기반 마련 및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3. 2008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대학원의 신규 및 전문인력의 확충과 기후변화협약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과지표(PI, Performance Index)를 모든 과제에 적용하고 석박사 고급인력 및 SCI논문 확대 등 학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품질 사후관리 및 교육수준의 전문 -925 - 성 향상 추진을 통해 최고 Quality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 반을 한단계 향상시킬 계획에 있으며, 산업인력의 재교육을 “질(Quality)” 위주의 고급교육으로 전환하여 성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기능 확대방안으로 자원개발분야를 강 화하여 자원탐사 및 시추 등 자원 자주개발을 위해 부족한 전문인력을 추가 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에너지 자원외교의 전후방지원 및 양성인력의 글로 벌화를 위해 에너지자원 부국의 인력(석박사, 전문가)을 양성하는 “국제에 너지 인력벨트사업”을 추진계획이다. 또한 향후 에너지Mix체계에 대응키 위한 통합적 전문인력 양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인력의 미래수요 예 측을 토대로 한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전략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점진적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사업규모 대학원을 대상으로 기초・기반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학술진흥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체인력 재교육에 23억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에 5억원, 자원전문가 양성 7억원 등 ‘08년도에 총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 2절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을 재교육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 가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926 - ◦ 핵심기술연구센터 : 산․학․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제조설 비 및 성능장비를 구축하고, 동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체 기술인력의 재교육 ◦ 특성화대학원 : 이공계 대학원내 다학제 협동과정을 개설하여 석․박 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양성 ◦ 최우수실험실 : 산업체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인력 배출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표 Ⅵ-5-2>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5년 ’06년 ‘07년 합계 핵심기술연구센터 3,000 4,200 5,900 13,100 특성화대학원 500 1,200 2,000 3,700 최우수실험실 600 600 600 1,800 합 계 4,100 6,000 8,500 18,600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05년에 착수되어 ’07년까지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 최우수실험실사업에 186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수 연구인력양성 및 산업체 기술인력 재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핵심기술연구센터사업은 05년에 연료전지(에기연, 전북TP), 태양광(에기연), 06년에는 풍력(기계연), 07년에는 바이오(에기연)를 선정하였으며 산업체 -927 - 기술인력 재교육과정을 개설하여 07년까지 2,000명의 산업체 기술인력 재교 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현장밀착형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산업체 기술지도 28건 및 1건의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특성화대학원은 05년도에 수소․연료전지 2개 대학(연세대, 전북대), 06년 도에 태양광 1개 대학(성균관대), 07년도에 풍력(포항공대), 바이오(전남대) 2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현재까지 4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고 81명을 신입 생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27건의 특허를 출원(등록) 하였다. 최우수실험실은 05년에 수소․연료전지(KAIST), 태양광(고려대), 풍력 (서울대), 태양열(인하대), 바이오(부산대), IGCC(아주대) 분야가 지정되어 07년까지 42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배출하였으며, 논문 31편(SCI 17편), 특허 출원(등록) 17건의 실적을 거두었다. 나. 주요 기대효과 핵심기술연구센터사업을 통해 연구인력양성 및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 분야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성화대학원사업은 석․박 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술개발 저변확대 및 연구인력 공급기반 확충, 최우수실험실사업은 현장애로기술 공동개발을 통해 산업발전 및 연구인력 양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3. 2008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기술개발 시급성 및 산업체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열과 태양열을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 고 다양한 신규 및 전문인력을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성과지표(PI, Performance Index)를 모든 과제에 적용하여 석박사 -928 - 고급인력 및 SCI논문 확대 등 학술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 품질 사후관리 및 교육수준의 전문성 향상 추진을 통해 최고 Quality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한단계 향상시킬 계획에 있으며, 산업인력의 재교육을 “질(Quality)” 위주의 고급교육으로 전환하여 성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 사업규모 핵심기술연구센터사업에 69.3억원, 특성화대학원사업 25억원, 최우수실험 실사업 4억원 등 08년에 총 9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 3 절 전력산업인력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여 전력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지원 나. 사업내용 ◦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 : 전력산업에 관련있는 산업체 기술인력을 대 상으로 전기안전/감리/시공/수배전설비/발전설비 등 실무재교육에 필 요한 교육비 및 실습설비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 종사인 력의 자질향상 유도 ◦ 기초인력양성사업 : 전문대학, 대학교 전력산업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장학금 지원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설비 및 산업체 연수비용 -929 -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 관련학과에 우수 학부생 진입을 유도하 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 ◦ 고급인력양성사업 ­ 대학전력연구센터 및 전력IT 인력양성센터 : 전력산업 관련학과의 국내 석․박사 대학원생 능력향상 및 산업체에 필요한 원천기술개발 과 전력IT분야 인적자원구축을 통하여 대학의 산업체 기여도 제고 ­ 해외장학 : 우수인력에 대한 해외 유수대학에서의 석․박사학위 취 득지원을 통하여 미래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의 체계적 양성 2.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 가. 추진실적 및 주요 개발 성과 <표 Ⅵ-5-3>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산업현장 899 2,998 998 1,000 999 1,498 1,500 9,892 기초인력 285 3,488 3,472 4,100 3,500 4,000 4,000 22,845 고급인력 - 2,308 4,580 5,755 6,011 9,578 10,900 39,132 합 계 1,184 8,794 9,050 10,855 10,510 15,076 16,400 71,869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은 '01년부터 ’07년까지 총 719억원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사업목적에 따라 산업현장인력양성, 기초인력양성, 고급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은 산업인력의 재교육에 의한 우수인력 배출 및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6개 과제에 99억원이 지원되어(전기공사협 -930 - 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공사, 발전교육원, 한양대학교 등) 중전기기, 자가용전기설비유지관리, 발전설비 설계․제작․운전․정비, 전기시설공사 원가계산교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전기설계 등의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며 지 금까지 약 2,500명/년의 산업체 인력이 참여하였다. 기초인력양성사업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전력산업 관련학과와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실습설비 구입비, 산업체 연수비용 등에 대해 40개 대학에 228억원을 지원하여 약 1,300명/년의 전력 관련 학부생을 배출하였다. 고급인력양성사업에는 ‘02년부터 대학원의 우수인력을 배출하고자 19개 대학에 284억원을 지원하여 석박사 약 900명을 배출하였고 매년 약 500건의 논문(SCI 140건)의 실적을 거두었다. 나. 주요 기대효과 전력산업현장의 신규인력 급감으로 고령화현상이 발생되고 중소기업의 기 존 직원에 대한 재교육이 어려운 실정에서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은 현장의 기능인력 수급안정 및 중소기업 기 종사인력의 자질향상으로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기초인력양성사업은 우수인력 지원감소로 입학정원이 감소 되어온 전력산업 관련학과에 우수학생 유입을 통해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 완화, 대학연구센터 육성지원 및 해외장학 등의 고급인력양성사업 지원은 우수 석․박사 대학원생 확보 및 양질의 연구 성과물 배출로 고용창출 효 과와 기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2008년도 추진계획 가. 중점 추진방향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에서는 산업체의 수요(needs) 반영하고 산업인력 의 재교육을 “질(Quality)” 위주의 고급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기 -931 - 초인력양성사업에서는 전력산업 이공계 기피현상 최소화 및 우수인력의 전 력산업 유입을 위해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맞춤식 교육을 추 진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 전력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선도할 고급인력양성사업은 양적 수급불균형보다는 질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선진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협력 프로그램 도입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양성에 필요한 대학교의 국제화 및 첨단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성과 지표(PI, Performance Index)를 모든 과제에 적용하여 학술활동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품질 사후관리 및 교육수준의 전문성 향상 추진을 통해 최고 Quality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한단계 향 상시킬 계획이다. 나. 사업규모 산업현장 인력수급 원활화 및 기 종사인력자질향상을 위한 산업현장인력 양성사업으로 15억원을 지원하고 우수한 학부생 유입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기초인력양성사업에 40억원, 미래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체계 적으로 양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고급인력양성사업에 105.5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8년도에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에 총 16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 4 절 에너지기술 국제협력사업 에너지기술팀 사무관 주세형 1. 사업 개요 국제에너지기구(IE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국에너지부(DOE), -932 - 아시아·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십(APP) 등 에너지기술개발관련 해외유관기 관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각국의 에너지 연구개발 정책, 기술개발 현황 및 보급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미래지속적인 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후변화협약 등의 국제에너지환경변화 대처 및 해외 에너지기술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 세부 현황 가.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개발 프로그램 협력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의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석유공급 위기에 대비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및 석유수급 비상시 회원국간 공동대처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에너지협력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 내 에너지기술분야 국제협력 증진, 에너지 안보,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CERT :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의 40개 실행합의서(IA : Implementing Agreement) 프로그램 중 18개에 10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중심으로 IEA/CERT, 2개 실무위원회(EUWP, FFWP), 8개 기술협력프로그램 참여를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국제협력 사 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933 - <표 Ⅵ-5-4> 에너지․자원기술개발 IEA 국제협력사업 지원 프로그램 기 관 프로그램 (수행기관) 주요추진내용 IEA CERT CERT (지경부 에너지 기술팀) *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 4개 실무위원회와 40여개 IA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IEA 산하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 EUWP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 End Use Working Party - CERT 산하 에너지효율기술개발관련 실무위원회 - 에너지효율기술관련 IA를 총괄·관리 FFWP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 Fossile Fuel Working Party - CERT 산하 화석에너지이용관련 에너지효율 실무위 원회 - 청정화석에너지이용기술관련 IA를 총괄·관리 DSM (에너지관리공단) * Demand Side Management - 주요국의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동향파악 - 국내 고효율 제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운용 등 검토자료로 활용 ETSAP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Energy Technology Systems Analysis Programme - 에너지기술시스템 분석도구인 MARKAL 모형 활용 능력 보완 및 유지하여 기술정책수립에 기여 GHG (한전전력연구원) * Green House Gas R&D Programme - 온실가스 프로그램모델의 도입 및 적용을 통한 기술 입지 구축 ECBCS (건설기술연구원) * Energy conservation in Building and Community Systems -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동향 파악 CTI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Climate Technology Initiative - 기후변화협약 대응관련 친환경적 에너지기술(CCS Tech. 등)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이전을 목표로 기 술개발 국제협력 촉진 IETS (KIST) * Industrial Energy-Related Technologies and SystemI - 세계 에너지수요의 약 30%, 국내 에너지수요의 56%를 차지하는 산업분야 국제협력 추진 ECES (KIST) * Energy Conservation through Energy Storage - 수축열, 빙축열, 전력저장, 지열축열 등 다양한 에너 지저장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협력 HPT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 Heat Pumping Technologies - 히트펌프 기술의 개발, 건물의 냉방 및 공조시스템 기술적용 등 국제적 기초자원연구 프로그램 -934 - 나. APEC 에너지실무위원회(EWG) 산하 청정화석연료전문가 그룹 활동 우리나라는 APEC 에너지실무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내 전문가회의에 1993년도부터 참여하여, APEC 역내 중․장기에너지문제 해 결을 위한 기술전략 수립, 역내 에너지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등 분야별 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APEC EWG 에 속한 5개 전문가 그룹중의 하나인 EGCFE(Experts Group on Clean Fossil Energy)에 참여하여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및 청정기술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07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던 EGCFE 기술·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의 청정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추진현황 및 전략을 발표하고,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술 및 정책개발계획에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후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기술개발의 키워드를 제시하여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에 기여 하였다. 다. 미에너지부(DOE) CSLF(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참가 CSLF는 미국 주도로 CO₂회수 및 저장에 관한 회원국 간 국가별 정책 및 R&D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6월에 창설되었으며, 우 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CO₂감축의 국제적 기술협력을 위해 2005년 9월에 가입하고, CSLF의 참여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Policy Group과 Technical Group에 정부 부대표로 파견하여 국제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18개 중 1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 CO2CRC Otway Project(주도 : 호주) : 지질자원연구원이 ‘07년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비 지원을 받아 참여 중 -935 - 라.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파트너십(APP) 청정화석연료 T/F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파트너십(APP)은 민간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6개국(미국, 호주, 일본, 한국, 중국, 인도) 간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캐나다가 추가 가입하여 7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APP는 8개 분야 T/F를 출범시켜 프로젝트를 진 행 중에 있으며, 에너지기술 국제협력사업은 청정화석연료 분야의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구성한 CFE(Clean Fossil Energy) T/F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회의 참석과 워크숍 개최를 통해 참여국의 관심분야 를 파악하여 각국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으며,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원과 미국 NETL간 청정에너지 공동연 구를 APP CFE프로젝트로 수행중이다. -936 - 제 6 장 기후변화협약 대책 추진 기후변화정책팀 사무관 안홍상 제 1 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으로 구체화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97년에는 구속력 있는 각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동구권을 포함한 38개 의무부담국들이 2008~2012년 기간중(제1차 공약기 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3월 미국 부시행정부가 자국의 경제발전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의무부담 미참여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의 사를 표명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 협상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 서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Marrakesh Accords), 2002년 10월 제8차 당사국총회(인도 뉴델리)와 2003년 12월 제9차 당사국총회(이태리 밀라노)에서 미타결된 교토의정서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교토의 정서 이행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졌다. 러시아(1990년 기준으로 선진국 이산 화탄소 배출량의 17.4% 차지)가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기 전까지, 교토의정 서에 비준(120개국)한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국가의 1990년 이산화탄소 -937 - (CO 2 )배출량은 총배출량의 44.2%로 교토의정서 발효조건인 55%에는 미달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2004년 11월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에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무 감축국(Annex I)의 추가감축공약에 대한 협상」(AWG-KP)이 발족함에 따라 의무감축국간의 포스트 교토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부시대통령은 온실가스 다배출국 및 주요 경제국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주요국회의(Major Economies Meeting)을 발족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인 대화체로서, 청정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주요국회의에는 미국․일본을 비롯하여, EU, 중국, 인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2월 제13차 당사국총회(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발리로 드맵」이라고 지칭되는 13차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은 2009년을 시한으로 선․개도국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프로세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종전 의무감축국간의 협상과 더불어, 종합적인 포스트 교토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 담은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부무담 논의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발리로드맵 채택에 따른 포스트 교토협상에 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줄 것을 요 청받고 있다. -938 - 제 2 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증 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에너지․산 업부문에서 발생한다. 2005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91.1백만tCO 2 를 기록하여 2004년(587.3백 만tCO 2 )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증가에 기 인한다. 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4년 489.0백만tCO 2 에 서 2005년 498.6백만tCO 2 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 연료연소에 따른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환(3.5%), 공공․기타(4.9%) 및 가정상 업부문(5.3%)에서 나타났으며, 전환과 가정․상업부문이 연료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였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에너지, 산업 공정, 농업, 폐기물 등이 각각 84.3%, 11.0%, 2.5%, 2.2%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연평균 4.7%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배출량도 1990년 이후 연평균 3.9%씩 증가하여 2005년에 12.24백만tCO 2 를 기록하였다. 한편, 온실가스원단위는 1990년대에 들어 199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Ⅵ-6-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1990 1995 2000 2002 2004 2005 ’90~’05 연평균증가율 온실가스 총배출량 (백만tCO 2 ) 297.5 451.8 528.5 569.0 587.3 591.1 4.7%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 2 /인) 6.94 10.02 11.24 11.95 12.21 12.24 3.9% 온실가스/GDP (tCO 2 /백만원, 2000) 0.93 0.97 0.91 0.89 0.85 0.82 -0.8 -939 - <표 Ⅵ-6-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단위:백만tCO 2 ) 구 분 1990 1995 2000 2002 2004 2005 ’90~’05 연평균 증가율 총배출량 297.5 (100.0) 451.8 (151.9) 528.5 (177.7) 580.6 (195.2) 587.3 (197.4) 591.1 (198.7) 4.7 에너지 247.7 (83.3) 372.1 (82.4) 438.5 (83.0) 481.4 (82.9) 489.0 (83.3) 498.6 (84.3) 4.8 산업공정 19.9 (6.7) 47.1 (10.4) 58.3 (11.0) 68.2 (11.7) 68.5 (11.7) 64.8 (11.0) 8.2 농업․축산 13.2 (4.4) 16.6 (3.7) 16.3 (3.1) 15.6 (2.7) 14.9 (2.5) 14.7 (2.5) 0.7 폐기물 16.6 (5.6) 16.1 (3.6) 15.5 (2.9) 15.4 (2.6) 14.9 (2.5) 13.0 (2.2) -1.6 토지이용 변경 및임업(흡수원) -23.7 (-8.0) -21.2 (-4.7) -37.2 (-7.0) -33.7 (-5.8) -31.5 (-5.4) -32.9 (-5.6) 2.2 순배출량 273.7 (100.0) 430.6 (157.3) 491.3 (179.5) 546.9 (199.8) 555.8 (203.1) 558.3 (204.0) 4.9 우리나라 경제는 당분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 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1. 개 요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관련부처 및 유관연 구소 등으로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였으며, 2001년 9월 국무총리령을 제 정하여 이 기구를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2007년에는 -940 -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발족하여 온실가스 감축분야, 기후 변화 적응분야, 연구개발 분야, 인프라구축 분야, 국제협력 분야 등 총 5개 부문 19개 세부추진계획을 포함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의무부담 협상에의 적극적인 대응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되면서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결정을 위한 협상작업그룹(AWG)와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의무부담 논의에 대한 대화체제(Dialogue) 구성이 합의되었다 또한 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관련 2007년도 작업계 획과 개도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 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대책 및 이와 관련하여 최 빈개도국(LDC)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강화가 심 층적으로 논의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선진국 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 프로세스가 발족하였다. 즉, 의무감축국(Annex I) 국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도국이 포스트 교토 협상에 공식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규모와 온실가스 배출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방지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감축의무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효율개선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 -941 - 로 하는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韓․美․中․日․印․ 濠) 파트너십」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2006년 1월 호주 시드니 각료회의에서 는 공동성명서와 헌장이 채택되고 재생에너지, 가전건물, 청정화석연료, 철 강 등 8개 TF가 구성되어 아태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및 건물․가전분야 T/F 의장국을 수임하 고 발전, 철강, 청정화석연료, 시멘트 분야 T/F에는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 하고 있다. 한편 2005년 9월에는 탄소 포집․저장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포럼 (CSLF)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6차례 걸친 회의에 가입하는 등 기후변화협 약 대응 국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3.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지속 추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4.3%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공급확대 시책과 자발적협약, ESCO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하여 「제2차 신․재생에 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계획기간:2003~2012)」을 2003년 12월 수립하였다.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 점분야의 집중지원을 통해 저탄소에너지원의 공급을 확대하고 2004년말 제 1차 에너지 중 2.08%(대수력 포함)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1년에 는 5%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05년도 사용량 기준으로 산업체중 협약대상 사업장은 1,688개 이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1998년 12월 포항제철 등 15개 사업장, 1999년 LG화학 등 52개 사업장, 2000년 한화석유화학 등 145개 사업장, 2001년 S-OIL 등 162개 사업장, 2002년에는 SKC 등 161개 사업장, 2003년에는 -942 - 현대오일뱅크 등 164개 사업장, 2004년에는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등 365 개 사업장, 2005년에는 SK 등 310개 사업장, 2006년에는 삼성전자 등 101 개 사업장으로 1,475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중 재협약, 협약취소 등 122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2006년 현재 1,353개 사업장과 협약을 유지 하고 있다. 협약체결사업장의 절감계획을 보면, 2005년 관리중인 1,288개 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은 106,150천toe로서 2005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122,921천 toe의 86.4%를 차지하고 있다 4. 온실가스 통계 기반 구축 그간 온실가스 관련 통계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관리되고 총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국제적 신뢰성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통계를 국가통계로 지정하고, 에너지기본법에 에너 지․산업공정부문 및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대한 통계작성, 관리, 발표에 관 한 법적근거를 제정하였다. 향후 IPCC Guideline 96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작성되는 폐기물․농축산․흡수원 등의 배출통계는 지식경제부가 종합하여 국가통계로 관리, 발표하며, 부처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온실가 스 인벤토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 및 감축잠재량 분석 기초정보 확보를 위해 부문별 최종소비단계의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 중에 있다. 2006년에는 가정․상업부문 10만개소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항공, 선박, 육상교통 등 수송부문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에는 산업부문 5인이상 사업장 11만개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 사 및 DB구축을 추진하여 총에너지소비량의 95%이상 차지하는 에너지․ 산업공정 부문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자료들을 계량화할 것이다. -943 - 5. 교토메카니즘의 국내 기반 활성화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청정개발 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울산화학의 2004년 HFC(수소불화탄소) 분 해 CDM 사업, 2005년 온산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N2O(아산화질소) 분해 CDM 사업과 강원풍력발전에 대한 CDM사업을 승인하였다. 2006년에는 영 덕풍력발전, 시화호조력발전, 동해태양광발전, 지역난방용연료전환사업, 소수 력발전(Ⅰ,Ⅱ), 수도권매립지자원화사업, 휴켐스N2O감축사업, 양양재생에너 지발전사업, 남동발전 소수력, LG화학 나주공장 연료전환사업에 대하여 사 업승인을 하였고, 2007년도 대구방천리 매립가스, 한화 N2O감축사업, 제주 도 한경풍력, 방아머리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루어져 연간 12.392 백만CO 2 톤(2004년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587.3백만 톤의 2.09%에 해당)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를 달성하였다. 이에 2007.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17건의 CDM사업이 UN에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사업들로부터 연간 1,435만톤의 감축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4위의 규모이다. 향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부문에 대한 CDM사업 활성화로 국가 온실가 스 감축잠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토메카니즘 활용으로 발생한 크레딧 등록 및 거래를 위해 온실 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2005년 7월 개소하였다. 2007년말 현재 103건 사 업이 등록되었으며 이중 17개사, 37개 사업에 대하여 94만톤의 KCER을 발행하였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발행된 KCER을 톤당 5,000원에 구매하였으나(총 47억원), 기업 들의 감축노력을 확산하고, 이에 경제적 메카니즘을 부여하여 KCER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을 계획 중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944 - 금년 중 국내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배출권 구매에 일조하는 약 1,000억원 규모의 민간 주도 탄소펀드 출시를 지원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구속 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전의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에 삼성전자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실적 등록(Registry) 시 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간 500tCO 2 (약 160TOE) 이상 감축 사업에 대한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국내 적용을 위해 2003년 3월, 4월, 10월 각각 발전 5사 및 7개 에너지다소비 기업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모의거래를 실시(3차) 하고 온실가스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기반구축 현황을 점검하였 으며, 2004년에는 총 7개의 전경련 회원사 및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1회의 배출권거래제 모의거래를 실시하였다. 2005년에는 발전5개사, LG화학, SK 등과 사내배출권거래제 시행 MOU를 체결하여 기업들의 거래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6. 에너지․산업부문의 대응체계 강화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부문의 제도정비를 위하여 2003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2003.12.30 공포)하고, 2005년에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 수립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CO 2 에서 N2O, CH4, HFCs, PFCs, SF6 등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로 확대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관리, 발표에 관한 근거를 처음 신설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 향상 및 조기 감축노력 촉진을 위해 에너지․산업부문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여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에너지다소비 10개 업종별 민관학연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부-산업계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개발하고 있 -945 - 다. 업종별 대책반은 정부, 산업계, 유관연구소 등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감축 잠재량, 중장기 R&D 전략, 국제 협력 등 업종별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에 발전․ 정유․철강부문에 대한 산정지침을 관련기업들과 함께 개발 완료했으며, 2006년에는 제지, 시멘트, 석유화학 3개 업종에 대한 산정지침을 개발하였 다. 업종별 온실가스 산정지침이 개발 고시되면 기업별로 배출목록을 구축 하고 자체 감축잠재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산업별 감축잠재량 파악을 통해 Bottom-up 형식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파 악되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 국내 감축목표 설정시 하나의 benchmark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46 - 제 7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최광국 제1절 개 요 1. 설치배경 정부는 1993. 7월 ?신경제? 재정개혁부문에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 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 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등 에너지관련 5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를 설치키로 하였다. 그 동안 각종 에너지 및 자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예산이 아닌 각종 기금 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었다. 석유사업기금은 ’79년 석유비축기금, 석유개발 기금, 석유안정기금의 독립된 민간관리기금으로 출발하여 ’86년부터 석유사 업기금으로 일원화되었다. ’80년대 후반 유가안정시에도 석유사업기금은 조 성된 여유재원을 통해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반면,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등 기타 기금은 각각 개별 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세출소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여 정부출연과 함 께 석유사업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정부예산과 각 기금 예산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이 있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보다는 재원사 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금 통폐합을 통해 재정체계를 단순․명료화시키고 국가재 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후 ’97년 -947 - 1월에는 그 동안 민간관리기금으로 운용해오던 가스안전관리기금도 에특회 계로 통합됨에 따라 ’97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원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체계 가 일원화되었다. 2. 추진경위 가. 법령제정 및 개정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특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1994. 3. 24 제정(’95.1.1 발효)되었고 관련법령 인 석유사업법시행령, 석탄산업법시행령, 광업법시행령 등의 관련조항도 개 정되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이 1994. 12. 31 제 정되었으며,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고시 등 에특회계 세입관련 고시와 석유개 발조사사업 보조기준 등 에특회계 세출관련 고시도 제정되었다. 한편, 1998. 12. 28자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에너지 및 자원 관 련 공기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199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1. 8. 10자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 격구조개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에특회계법령의 주요내용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 다. 동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투자계 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융 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였다. 에특회계의 재원은 석유 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 국내판매 -948 - 부과금 및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와 기존 6개 기금으로부터 승계받은 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 정하였다. 또한 유가완충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유가완충 예산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가완충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국제유가 급등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시행령에서는 에특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범위와 동 회계로부터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에특 회계의 출연대상기관의 범위에는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둔 에너지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 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융자대상기관으로는 석유․ 가스, 에너지이용효율향상, 광업, 석탄, 가스안전 등 각 사업 부문별로 한국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광해방지사업 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6개기관을 지정하여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98. 12월 에특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9년 부터는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 8월에 에특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제 기금의 인수․인계 (1) 추진경위 1994. 12월에 시달한 기존기금의 자산정리 및 인수․인계지침에 따라 각 기금 결산후 자산별로 인수․인계 등을 실시하였는 바, 현금․예금은 에특 회계 국고계정에 1995. 2. 28 세입조치하였고, 각 기금의 융자채권(24,457억원)은 -949 - 융자대상기관별로 인수․인계를 받고 1995. 3. 22 융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비축탄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각 기금의 관리부서 및 위탁관리기관 등과 1995. 3월에 인수․인계를 실시하 였다. (2) 인수․인계 세부처리지침 (가) 현금․예금 현금․예금은 1994년도 기금결산을 확정한 후 1995. 2월말까지 한국은행 에특회계 국고계정에 납입하되, 국고에 납입할 금액은 1994년말 보유자금에서 1995년 이월사업비와 1994년말 미지급금 등 단기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이중 불용액․미지급액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지급금․전도금․퇴직충당금 및 퇴직금전환금은 1994년도 결산 이전에 청산 및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재정예탁금은 석유 사업기금에서 에특회계 소유로 변경하였다. (나) 채권 및 권리 각 기금의 융자금액은 융자대상기관별로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으로 구분하되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출자증권․융자채권 등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도록 하였다. (다) 채무 및 의무 각 기금의 차입금은 차입기관․금액․상환조건 등을 명기하여 에특회계로 인계하고 미지급금 등 단기부채는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되, 이관받은 단기부채는 해당기관에서 책임변제한 후 정산하도록 하였다. (라) 승계 및 정리자산 승계대상자산 종류별로 목록을 작성하되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상각충당금 -950 - 및 잔존가액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리대상자산은 1994. 12. 31 장부가액 즉, 석유비축자산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석유비축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석유시추선 융자금 및 저탄사업융자금은 융자채권액, 해외광물자 원개발기금의 고정자산과 석탄산업안정기금의 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은 결산 서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목록을 정리하여 에특회계에 승계하도록 하였다. (3) 인수․인계조치사항 <표 Ⅵ-7-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구 분 석유사업 기 금 석탄산업 육성기금 석탄산업 안정기금 해외자원 개발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가스안전 관리기금 계 - 현금 및 예금(억원) 8,729 348 1,013 12 80 966 11,148 - 채권및권리(억원) 23,795 832 1 152 159 670 25,609 ․융자채권 23,338 817 - 151 151 600 25,957 ․기타채권(미수금등) 457 15 1 1 8 70 552 - 승계자산(억원) 1,343 1,729 - - - - 3,072 ․출 자 금 1,343 - - - - - 1,343 ․비축탄등 - 1,729 - - - - 1,729 - 정리자산(억원) 13,380 - 25 0.2 - - 13,405.2 ․출자 13,380 - - - - - 13,380 ․보조 - - 25 0.2 - - 25.2 자산총계(억원) 47,247 2,909 1,039 164.2 239 1,636 53,234.2 -951 - <표 Ⅵ-7-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구 분 대상기관 금액 (억원) 자 산 내 용 기금명 ◦ 출 자 석유공사 12,637 석유비축자산 및 시추선 융자금 석유사업기금 석탄공사 743 저탄사업의 융자금 (소계) 13,380 ◦ 보 조 광업진흥공사 0.2 고정자산(비품) 해외자원개발기금 석탄합리화사업단 25 고정 및 기타자산 (전세권 및 유가 증권) 석탄산업안정기금 (소계) 25.2 합 계 13,405.2 제 2 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에특회계제도 개요 가. 회계계정의 설치 에특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은 석 유수입․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 원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 경상 또는 자본이전적 지출로 구 성되며,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은 융자원리금․일반회계전입금․차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융자사업과 유가완충 준비금으로 지출된다. -952 - 한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등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환급 하도록 하고, 부과금의 환급은 환급금지급명령관이 결정․교부한 지급지시 서에 의거 한국은행이 에특회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 리부담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보유자산매각수입 등 융자원금 상환, 융자금 이자 예탁이자 수입, 투자계정전입금 등 투 자 계 정 융자 및 유가 완충계정 사업출연, 보조, 기관출자 등 지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유가 완충자금 충당을 위한 지출 투 자 계 정 융자 및 유가 완충계정 세 입 세 출 에특회계 <그림 Ⅵ-7-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나.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사무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하였고, 임명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사무 처리규칙,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953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계산증명규칙 등에 따라 위탁받은 회계업무를 처리 하도록 하였다. <표 Ⅵ-7-3> 회계관계직원임명 현황 회 계 직 명 회계관계직원(임․직원) 담 당 업 무 ㅇ 수입징수관 - 분임수입 징수관 ㅇ 환급금지급 명령관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ㅇ 재무관 ㅇ 지출관 ㅇ 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ㅇ 채권관리관 - 분임채권관리관 ㅇ 유가증권취급공무원 ㅇ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공무원 ㅇ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ㅇ 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재무처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정부 출자담당사무관 ㆍ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ㆍ 대한석탄공사 관리총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ㆍ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재무처장 ․ 대한석탄공사 관리총괄팀장 ㅇ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 대한석탄공사 영업팀장 ㅇ 석유부과금징수 및 세입 총괄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 환급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 지출원인행위 총괄 ㅇ 유가완충준비금 관리 ㅇ 지출총괄 ㅇ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ㅇ 국유재산 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련 국유재산관리 ㅇ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 유가증권 관리 ㅇ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ㅇ 물품총괄관리 ․ 석탄비축관련 물품관리 ㅇ 물품관리 ․ 물품관리 -954 - 다. 회계사무의 위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과 예산제도의 운용, 예산의 편성․집행 (예산의 배정․전용․이월, 예비비사용 등) 및 자금의 배정업무는 지식경제 부(에너지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각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해당사업의 예 산 집행 및 사업을 관리한다.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 결산, 자산관리 및 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였고, 예산의 지출은 지식경제부 각 사업담당과의 승인하에 예산의 배정 및 자금의 지출 한도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출하고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 회계운용부서에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 탄공사에 위탁하였다. -955 - <표 Ⅵ-7-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구분 회계업무 흐름도 회계직명 보고사항(보고처) 세 입 석 유 수입․판매 부 과 금 가스안전 관 리 부 담 금 광해방지 부 담 금 기타세입 (융자금 회수 등) ․세입징수관 ․환급금지급명령관 -세입징수보고서 (기획재정부) -세입징수액계산서 (감사원) -환급금지급액 계산서(감사원) 회계 관리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계약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 국유재산관리계획(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집행실적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계산(감사원) -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감사원) - 물품관리보고서(조달청) - 물품수급관리계획(조달청) - 물품관리계산서(감사원) - 계약실적보고서(기획재정부) - 채권현재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국가채권관리계산서(기획재정부) - 유가증권 증감계산서(감사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감사원) 특 별 회 계 재 산 관 리 물 품 관 리 계 약 관 리 채 권 관 리 유가증권관리 융 자 보 조 출 연 출 자 회 계 관 리 세 출 ․재무관 ․지출관 -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액보고서(기획재정부) - 지출계산서(감사원) -956 - 2. 2008년도 에특회계 예산 내역 가. 세입예산 내역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은 1ℓ당 16원을 징수하여 9,657억원, LNG 수입부과금은 톤당 24,242원을 부과하여 6,451억원, 고급휘발유 판매 부과금은 1ℓ당 36원을 부과하여 25억원, LPG 판매부과금은 1톤당 62,283원을 부과하여 2,770억원,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1㎏당 4.5원(LNG는 1㎥당 3.9원)을 징수하여 LPG와 LNG에서 총 1,088억원, 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수입 286억원, 각종 에너지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9,512억원, 비축탄 판매수입 356억원, 광해방지부담금 17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611억원 등으로 계상하여 '08년 세입총계는 2007년 대비 7.3% 감소한 3조 6,107억원이고, 투자계정전입금을 제외한 세입순계는 3.1% 감소한 3조 4,443억원이다. 나. 세출예산 내역 2008년도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및 집단에너지공급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구축사업에 9,976억원, 석유비축, 국내외유전개발, 도시가스공급, 석유품질관리 및 가스 안전관리 등 석유․가스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사업에 1조 1,173억원, 탄가안정 대책, 폐광대책 및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등 석탄산업합리화사업에 6,104억원, 일반광업육성, 광산물비축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일반광업자원 개발사업에 2,272억원, 에너지정책연구 등 기타에너지정책사업에 302억원, 투자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1,664억원, 예비비를 172억원으로 편성하여 지식경 제부의 에특회계 세출총계는 3조 6,107억원이고, 에특회계 내의 계정간 전 출금을 제외한 세출순계는 3조 4,443억원이며, 이중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LPG차량 연료가격보조 등 타부처 사업비는 4,442억원이다. -957 - <표 Ⅵ-7-5> 2008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B-A/A) 세 입 ◦원유․석유제품수입부과금 ◦LNG수입부과금 ◦등유판매부과금 ◦부생연료유판매부과금 ◦LPG판매부과금 ◦고급휘발유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출자금배당수입 ◦보조금정산반환금 ◦비축탄매각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수색비축장매각 ◦광해방지부담금 ◦재특예탁원금회수 ◦투자계정 전년도이월금 ◦투자계정 기타 ◦융자금원금회수 ◦융자금이자수입 ◦투자계정전입금 ◦융자계정 전년도이월금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994,354 541,332 124,874 5,208 274,029 1,514 103,396 21,511 10,734 69,237 339,700 55,800 26,040 100,000 673 1,794 670,466 205,337 338,457 4,450 5,454 965,662 645,106 - - 277,045 2,463 108,839 28,576 9,012 35,598 361,065 - 17,781 - 21,207 1,388 749,433 201,793 166,441 19,294 - △28,692 100,774 △124,874 △5,208 3,016 949 5,443 7,065 △1,722 △33,639 21,365 △55,800 △8,259 △100,000 20,534 △406 78,967 △3,544 △172,016 14,844 △5,454 △2.9 19.2 순감 순감 1.1 62.7 5.3 32.8 △16.0 △48.6 6.3 순감 △31.7 순감 3051.1 △22.6 11.8 △1.7 50.8 333.6 순감 총 계 3,894,360 3,610,718 △283,642 △7.3 * 투자계정 기타 = 벌금 및 몰수금, 가산금, 조광료 -958 - <표 Ⅵ-7-6> 2008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총  계 3,894,360 3,610,718 △283,642 △7.3 순  계 3,555,903 3,444,277 △111,626 △3.1 1. 지속가능발전에너지시스템구축 1,004,421 997,596 △6,825 0.7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28,000 28,000 - -  ◦지역에너지개발 51,125 53,125 2,000 3.9  ◦신․재생에너지보급보조 41,000 41,000 - -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 13,000 - △13,000 순감  ◦중소기업진단의무보조 2,660 2,660 - -  ◦에너지자원기술개발 129,535 134,207 4,672 3.6  ◦에너지인력양성 5,100 5,500 400 7.8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 20,000 20,460 460 2.3  ◦산업에너지기술개발 22,672 17,700 △4,972 △21.9  ◦에너지관리공단지원(출연) 27,199 24,804 △2,395 △8.8  ◦기후변화협약대응체제구축 5,500 7,150 1,650 30.0  ◦인센티브지급방식에의한감축거래실적 5,000 9,000 4,000 80.0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신) - 4,000 4,000 순증  ◦신․재생에너지보급 융자 56,340 56,340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467,367 483,650 16,283 3.5  ◦집단에너지공급 융자 129,923 110,000 △19,923 △15.3 2. 석유․가스 안정공급 1,212,736 1,117,344 △95,392 △7.9  ◦석유비축사업 출자 365,671 265,202 △100,469 △27.5  ◦석유비축자산관리 34,200 31,275 △2,925 △8.6  ◦유전개발 출자 354,700 364,700 10,000 2.8  ◦유전개발 융자 357,557 357,600 43 0.01  ◦해외석유개발조사 314 800 486 154.8  ◦석유품질관리 5,820 5,567 △253 △4.3  ◦가스품질검사 1,237 1,302 65 5.3  ◦석유유통구조개선 300 300 -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36,670 34,127 △2,543 △6.9  ◦가스안전기기보급 2,600 - △2,600 순감  ◦가스시설물지진방지시스템구축 300 - △300 순감 -959 - (단위:백만원, %) 구 분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한-산유국간 국제협력 1,000 500 △500 △50.0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융자 16,000 25,000 9,000 56.3  ◦가스안전관리 융자 36,367 30,971 △5,396 △14.8 3. 석탄산업합리화 564,777 610,409 45,632 8.1  ◦탄가안정대책비 339,000 296,526 △42,474 △12.5  ◦폐광대책비 - 70,221 70,221 순증  ◦석탄비축자산관리 15,453 7,969 △7,484 △48.4  ◦저소득층연탄보조 - 3,029 3,029 순증  ◦광해방지 80,000 72,000 △8,000 △10.0  ◦탄광지역개발 64,324 102,038 37,714 58.6  ◦석탄공사경영정상화지원(출자) 61,000 53,626 △7,374 △12.1  ◦대체산업창업지원 융자 5,000 5,000 - - 4. 일반광육성 및 광산물비축 209,279 227,193 17,914 8.6  ◦해외자원개발투자(보조) 68,261 89,000 20,739 30.4  ◦자원협력기반구축 370 500 130 35.1  ◦아제르바이잔자원협력(신) 1,000 - △1,000 순감  ◦광업진흥공사 출자 37,000 30,000 △7,000 △18.9  ◦일반광업육성 10,500 10,288 △212 △2.0  ◦광산안전시설 3,496 3,496 - -  ◦지질자료표준화및유통체계구축 550 1,000 450 81.8  ◦국가지질조사및자원탐사 11,651 15,351 3,700 31.8  ◦광산물비축사업 출자 8,051 8,469 418 5.2  ◦광산물비축자산관리 - 689 689 순증  ◦해외자원개발 융자 68,400 68,400 - - -960 - (단위:백만원, %) 구 분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5. 에너지정책연구 및 기타 24,854 47,487 22,633 91.1  ◦에너지정책홍보 1,700 1,500 △200 △11.8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440 446 6 1.4  ◦에너지정보통신센터 2,700 4,292 1,592 59.0  ◦에너지센서스(신) - 900 900 순증  ◦에너지정책연구개발 1,000 1,000 - -  ◦동북아에너지연구 3,300 4,300 1,000 30.3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IEA/IEF) 831 871 40 4.8  ◦저소득층에너지시설효율개선 10,000 15,000 5,000 50.0  ◦에너지보안관제대응센터구축(신) - 1,000 1,000 순증  ◦회계위탁관리비 765 860 95 11.3  ◦회계관리비 76 76 - -  ◦예비비 4,042 17,242 13,200 326.6 6. 정부내부거래 등 425,667 166,441 △259,226 △60.9  ◦공자기금원금상환 85,000 - △85,000 순감  ◦공자기금이자상환 2,210 - △2,210 순감  ◦융자계정전출금 338,457 166,441 △172,016 △50.8 7. 타부처사업 452,626 444,248 △8,378 △1.9  ◦진폐환자보조(노동부) 57,682 53,717 △3,965 △6.9  ◦장애인LPG보조(보건복지부) 157,520 138,100 △19,420 △12.3  ◦연안선박유류가격보조(해양수산부) 34,100 30,000 △4,100 △12.0  ◦국가상이유공자LPG보조(국가보훈처) 25,900 34,180 8,280 32.0  ◦R&D(국무조정실) 6,125 6,881 756 12.3  ◦R&D(과학기술부) 171,299 181,370 10,071 5.9 -961 - <표 Ⅵ-7-7> 2008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1. 금리 일반기준(2001.9.27일 변동금리 시행) □ 대출이자율 : 매분기초 직전월의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평균에 연동 조정 ◦ 높은금리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을 적용(단, 0.25%p 단위로 변동) ◦ 낮은금리 : 높은금리에서 1.25%p를 뺀값 ㅇ 해외자원개발 : 높은 금리에서 2.25%p를 뺀값 □ 융자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대출수수료를 뺀 값 2. 사업별 융자조건 (단위:%, 년) 기 관 사 업 명 대 출 수수료 대출 이자율 기 간 (거치/상환) 융자비율 (%) 석유 공사 도시가스배관건설 0.7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5/10 80이내 송유관진입도로건설 0.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5/5 100이내 국내유전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5 (15년이내) 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1.0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에너지 관 리 공 단 집단에너지공급 (대상기관직접대출) 1.0 (0.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8/7 (8/7) 100이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3/5 90이내 주택단열개수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2/3 신․재생에너지보급 (바이오,폐기물)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10 (3/5) 80이내 광진공 석․골재산업 1.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 3/5 100이내 해외자원개발 1.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10 투자위험보증사업 (-)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2.25 5년이내 광해방지 사업단 대체산업창업지원 (운전자금) 1.5 (1.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5/5 (2/3) 80이내 가스안 전공사 가스안전관리 1.00 국고채3년물평균수익률-1.25 3/5 90이내 -962 - 제 3 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1.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과제 에너지 및 자원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급은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비준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05.2.16) 된후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수요관리 강화 및 석유의존도 감축 등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 구축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과 석유위기 및 장기적 고유가 대응능력 제 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등 국가에너지정책의 전략적 중점지원 시책을 강화, 추진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국내 산업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IEA회원국과의 우호 적인 협력증진, APEC 국가간 에너지협력사업 주도적 개발, 에너지자원 보 유국과의 양자간 에너지협력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 체제구축 등 에너지․자 원분야에 대한 국제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963 - 2. 향후 에특회계 운용방향 가. 중장기 에너지자원정책 추진과 연계 지원 매 5년마다 향후 10년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중요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도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과 연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나. 중점 지원대상 사업 기후변화협약 및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신․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시 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고착화되고 있는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 자원민족주의에 대응 하여 국내외 유전개발사업과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원유자주개발율과 유연탄 및 주요 산업원료 광물의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고 국가에너지 안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다.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에 맞는 예산 지원 석유위기에 대비하여 석유비축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에너지 수요 구조의 변화에 맞게 석유․가스․전기 등 에너지 공급시설이 적기에 확충되 도록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및 가스안전관리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석탄산업은 수요추이를 감안 수급균형이 유지되도록 생산지원은 축소하되, 폐광대책비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탄광지역 경제활성화사업은 적정한 수준 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964 - 제 8 장 에너지 안전 제 1 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1. 가스안전관리체계의 변천 에너지안전과장 장석구 우리나라에서 가스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반 당시 전후복구사업으로 산소, 수소, 아세틸렌 등 공업용가스 수요가 증 가하면서 1962년 16건의 가스사고(12명 사망)가 발생하자 내무부는 같은 해 12월 24일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의 제조․판매․저장․운반․사용과 가 스용기의 제조․수리 및 검사 등을 규정한 “압축가스등 단속법률”을 공포 하였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 고 있던 중 1964년 4월 대한석유공사가 LPG를 생산함으로써 가정용 연료 로서의 대중화에 첫발을 내딛고 같은 해 8월19일 서울 마포아파트에서 LPG폭발사고가 일어나면서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1967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878호, 같은해 8월 26일 상공부령 제189호를 공포․시행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스안전관리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1년 12월 15일 대연각호텔의 가스참사를 계기로 1973년 1월에 신설된 공업진흥청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압축가스등 단속법률을 폐지하고 1973년 2월 7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 써 그동안 시행되던 용기검사 이외에 가스시설과 냉동기기, 가스기기도 검 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종전의 단속위주에서 계도 및 안전검사 위주로 전 환하고 전국적인 안전검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965 - 1978년 9월 서울 신반포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해 48명이 사망하는 사고 가 발생하여 그해 12월 5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저장탱크와 안 전밸브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였고,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부터 연료 가스 분야를 분리해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정하여 어느 정도 가스정책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도시가정 및 상업용 연료의 가스화 촉진정책에 따라 연료용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어 1983년 12월 3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전문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제정, 도시가스사업법의 전문개정으로 가스종류별 3법체계로 정비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주도의 안전관리에서 부문별 민간주도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접근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12월에 일어난 서울 아현동 한국가스공사 정압기지내 폭 발사고와 이듬해 4월 발생한 대구지하철공사 현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시설점검 위주로는 안전관리체계의 한계성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기업활동 전반을 망라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외부 관리를 강화한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당시의 가스3법 을 대폭 개정하여 1995년 8월 4일 시행하면서 한 차원 높은 가스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체계의 변화와 함께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가스안전 관리 의식도 향상되면서 행정규제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 및 과도한 안전규 제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감소시키는 한편, 사업자의 당연의무사항 등 필요이상의 규제로 인식되어 안전관리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가스 안전관리는 정부에 의한 법적규제대상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당연의무사 항이라는 인식변화가 있어 19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된 가스 3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배제하고, 부득이하게 규제가 필요한 경우 경 -966 - 제논리에 입각하여 최소의 규제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가스3법 시행령(1999.6.30 공포) 및 시행규칙(1999.7.1 공포)도 개정되었다. 2001년 3월 울산석유화학공단내 가스수송배관의 노후화와 시공 잘못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고압가스 수송배관에 대한 시 공감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석유화학공장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공학단 위계를 법정계량단위인 SI단위계로 전환하였다. 2002년 3월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100대 과제의 하나로 노후된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건설 후 15년 이상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중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준미달의 고압가스제품의 국내 수입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외국용기등 제조업자가 국내로 용기등을 수출할 때에는 국내용기등 제 조업자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고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2003년에는 2차례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5월 및 9월)을 통해 도시가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먼저 도시가스시설 전반에 대 한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하여 고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내진설계 기준을 중․저압 가스배관에 까지 확대하여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였고 20만가구를 기준으로 중․저압 도시가스배관망을 블록화하여 가스사고 발생 시 2차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가스보일러 시공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압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품질시공 유도와 사고 시 피해배상을 위해 가스보일러의 설치 또는 변경 시 시공자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설치된 지 15년이 경과된 도심지내의 고압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대형 가스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967 - 2006년에는 CNG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NG 자동차 연료장치기준에 CNG용기 검사기준을 추가하여 CNG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고의사고 방지를 위해 과류차단형 이외에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기밸브의 사용을 위한 제조 및 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가스사 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가스 3법의 가스안전관련 법규는 규칙과 고시로 규정되어 있고 행 정사항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술변화에 따라 제․개정이 빈번할 수 있는 기술기준의 변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유연 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사고예방과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 인식에 따라 정부는 현행 가스 3법 및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가스안전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류하여 성능기준은 현행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 하고 상세기준은 민간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가스기술기준 운용체계의 개편(코드화)을 위한 법령을 2007년 12월 21일 공포하였다. 가 스3법의 코드화는 기준 제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사업자 스스로 보다 효율적이고 자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안 전관리기법을 개발하고 도입하게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며, 기술기준을 성능규정화해 WTO/TBT협정과 부합함과 함께 정 부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을 정책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냈다. 또한, 코드화와 함께 통과된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 : Excavation One Call System)은 굴착공사자가 EOCS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굴 착계획을 신고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서 국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에 큰 변 화를 줄 것이며,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기피하여 발생하던 타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68 - 아울러, LP가스사고 감소를 위해 과거(‘97년~‘04년) 민간중심의 퓨즈콕 보급을 추진하였으나, 비용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보급률(‘04년: 68%)이 저조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2005년부터 3개년 동안 LP가스 안전기기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LP가스 소비자시설에 퓨즈콕 160만개를 보급하였으며, 정부지원사업의 성공적 완료로 2007년말 현재, 영세서민들의 퓨즈콕 보급률은 98%에 이르고 있다. 2. 2007년도 가스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 에너지안전과 서기관 강원규 2007년도 가스사고는 123건(인명피해 : 209명)이 발생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0.8%씩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가스종류별로는 LP가스 사고가 99건이 발생 전체 가스사고의 80.5%를 차지하며 전년(90건) 대비 10%증가 도시가스는 13건이 발생 전년(16건) 대비 18.8% 감소 고압가스사고는 11건이 발생 전년(6건)대비 83.3% 증가했다. 한편 고의사고는 50건(LPG 36건, 도시가스 14건)이 발생 전년(33건)대비 <표 Ⅵ-8-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단위:건수,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연평균 증감률 가 스 계 119 110 109 112 123 0.8 LPG 92 82 88 90 99 1.9 도시가스 15 21 16 16 13 △ 3.5 고압가스 12 7 5 6 11 △ 2.2 ※ 고의사고는 가스사고 발생건수에서 제외 -969 - 최근 5년간(2003년~2007년) 전체 가스사고는 약 0.8% 증가하였지만, 2007년 가스종류별로 보면, 특히 LP가스관련 사고가 99건이 발생하여 전년(90건) 10%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자도 189명(사망 6명, 부상 183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자(209명)의 9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2007년도 LP가스 분야에서 가스사고가 증가한 것은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18건이 발생하여 전년(7건) 대비 157%나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 72건(사용자부주의 47건, 공급자부주의 25건)이 발생, 전체 사고원인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미비 24건, 제품노후(불량) 11건, 타공사 5건순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급 자부주의사고는 전년(8건)대비 212.5% 증가했다. 공급자부주의사고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2007년 7건 발생, 전년(0건)에 비해 7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8-2> 원인별 사고현황 (단위:건수,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119 110 109 112 123(100) 취급 부주의 사용자 41 47 48 46 47(38) 공급자 21 13 13 8 25(20) 타 공 사 4 6 6 6 5(4) 시 설 미 비 27 27 30 35 24(20) 제 품 불 량 21 10 9 7 11(9) 기 타 5 7 3 10 11(9) -970 - 3.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손연미 우리나라의 일반고압가스 생산시설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 실시되면서 그해 유공의 울산정유공장이 신설되는 등 성장기반이 마련되 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는 ASU(Air Separation Unit) 제 조공장이 건설되어 산소, 질소 등 일반고압가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 제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들어 반도체산업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고순도 암모니아, 삼불화질소 등 특수고압가스를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철강업계, 반도체 제조사 등 일반고압가스의 대량소비처에서는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중소규모 수요에 대해서는 일반고압가 스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고압가스는 주로 수 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압가스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수요처뿐만 아니라 의학, 반도체, 우주항공,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용범위가 날로 확 대되어 가고 있으며 또 그 만큼 사고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의 특성으로 인해 폭발․화재가 동반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른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철저 한 관리는 물론 고압가스 용기․특정설비 등 가스를 저장․운송하기 위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안전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산업발전이나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안전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기존의 안전규제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철폐․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2007년 이동충전차량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음향방출시험주기를 신규검사 후 3년 및 그 이후 5년마다 실시토록하여 부 -971 - 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였으며, 디메틸에테르(DME)자동차충전의 세부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DME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용자동차충전을 허용함으로써 디젤연료 자동차를 DME연료 자동차로 대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성향상계획서(SMS) 및 공정안전보고서(PSM)의 심사는 복 합심사로 심사완료시까지 심사기간이 장기간(60일)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SMS 및 PSM심사제도에 대한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심사기준을 통일하였으며, 압력용기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 안전관리기준이 선진 외국기준과 정합화 되도록 관 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규격을 법령에서 수용토록 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체 계를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개편하여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조기에 도입⋅정 착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이학동 LP가스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함에도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LP가스 사업자들간의 과당경쟁과 영세한 사업환경으로 인하여 판매사업자들에게는 안전관리 투자 및 서비스 개선 여력이 부족하고 안전관리 실태도 미흡하여 소비자에게는 LP가스가 LNG 보다 불안한 연료로 인식되어 왔었다. 실제로 과거 5년간의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인 가스사고 건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LP가스사고 점유율은 전체 가스사고의 78.7%를 차 지하고 있어 여전히 높고, LP가스사고의 약 94%가 소비자 시설에서 발생하 고 있으며, 퓨즈콕 보급률이 100%인 도시가스에 비해 LP가스사고 건수는 5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72 - <표 Ⅵ-8-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수) 구 분 2003년 2004 2005 2006 2007년 계 가스사고 119 110 109 112 123 573 ․ LP 가스 92 82 88 90 99 451 ․ 도시가스 15 21 16 16 13 81 ․ 고압가스 12 7 5 6 11 41 LP 점유율(%) 77.3 74.5 80.7 80.4 80.5 78.7 LP가스사고 감소를 위해 과거(‘97년~‘04년) 민간중심의 퓨즈콕 보급을 추진하였으나, 비용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보급률(‘04년: 68%)이 저조하 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2005년부터 3개년 동안 LP가스 안 전기기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LP가스 소비자시설에 퓨즈콕 160만개를 보급하였으며, 정부지원사업의 성공적 완료로 2007년말 현재, 영세서민들의 퓨즈콕 보급률은 98%에 이르고 있다. 249 298 237 185 123 112 92 84 82 90 88 92 82 7.7 12.6 15.6 38.1 48 62 68 98.1 80 89.5 27.2 4 14 15 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 20 40 60 80 100 120 LP가스사고 보급율 퓨즈콕사고 주:퓨즈콕은 가스밸브와 기기(가스레인지 등) 사이에서 호스가 끊어지거나 빠진 경우에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 <그림 Ⅵ-8-1> 퓨즈콕 보급률과 LP가스사고 추이 -973 - 이번 LP가스 안전기기 보급지원사업으로 LP가스사용 가구의 안전성 향 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보급된 퓨즈콕은 백만가구당 연간 5건의 사고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가스사고 건수는 연간 5.8건, 사망자 수는 5.2명, 부상자 수는 11명으로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으로는 가스보일러에 의한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한계에 봉착하였 다. 또한 유럽규격을 도입하고 있는 중국은 유럽시장에 적극적 진출을 추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국내시장을 위협할 수 있어 우리가 현재의 낙후 된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국내 가스보일러 제조업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06년 11월 정부, 유관기관, 업계 등으로 구성된 가칭 ’보일회‘를 출 범시킨 것을 계기로 가스보일러일류화추진회 워크샵(’07.5월), 가스보일러 EN규격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07.6월), 가스보일러 KS규격의 EN규격 부합화 관련 회의(’07. 8회) 등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제 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되도록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을 국제기 준인 유럽규격에 부합되도록 가스보일러 통합고시를 EN규격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부 판매업소에서 안전서비스가 아닌 단순 가 격경쟁을 통한 고객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LP가스 소비자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판매업소와 안전관리가 미흡한 판매업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제 도가 없어 LP가스 판매업체의 자율안전관리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LP가스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에 대한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LP 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투자 및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며, 안전관리 우수 판매업체를 공표하여 사업자는 양질의 소비자 확보로 매출이 증대되고, 소 비자는 우수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07년 말 현 재 전국 107개 시․군․구에 155개 업소를 선정․운영 중이다. -974 - 이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 급(40%) 부여, 가스안전관리자금 지원 우선 추천,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 등 우선 추천의 혜택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현재 LP가스 사업자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LP가스 안 전관리체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LP가스 사고예방 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제도를 충분한 검토 없이 완화․폐지하는 것은 곤 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07년 6월, 정부․학계․업 계 등으로 구성된 LP가스안전포럼에서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효 율성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분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정부와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LP가스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방안 6대 개선과제 와 19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6대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안전공급계 약제 전산화,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도입, 용기관리제도 개선 등이다. 정부는 LP가스 효율화 로드맵 각 과제를 금년부터 ‘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1년부터 추진 중인 LP가스안전공급계 약제도를 통해 LP가스 판매업계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궁극적으로 소비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5.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최석진 1994년 12월 아현동 도시가스 밸브기지 폭발사고와 1995년 4월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995년 8월 4일 도시가스사업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1996년 3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공포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체계의 새로 운 장을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대하여 한국가스 -975 - 안전공사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 손방지를 위해 도시가스공급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자에 대해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공사 시행자와 합동감시체제 구축 및 정기순회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종전 시설검사 차원의 단순 안전관리를 탈피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 사업장 운영전반을 종합적으로 제어토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스안전관리 모델인 SMS (Safety Management Sytstem)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 스 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관청에 제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 고 있다. 이 평가결과는 안전관리 종합평가에 반영되어 보험료 산정시 반영 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형 안전관리체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1996년 6월 대한도시가스 정압기 안전밸브에서의 가스방출사고를 계기로 “先공급 後 안전”에서 “先안전 後공급” 체계로 안전관리 개념을 전 환하였고, 원격감시체계 및 전기방폭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지하 및 건축물 내에 정압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고압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 가스보일러 시공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공자 보험가입 의 무화,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위탁제도 등과 2004년도에는 안전관리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를 도입 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가스시설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토록 하였다. 취약공급시설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말 현재 장기 사용배관, 심도미달 배관 및 하수도통과배관은 100%가 교체․이설되어 안 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학교 내 정압기 이전, 고압배관의 시가지 통과에 -976 - 따른 긴급차단장치 거리 제한, 배관 도면정비 및 전산화(98%)도 적극 추진 하였다. 한편, 도시가스배관 주위의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파손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굴착공사원콜시 스템(EOCS)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동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종전의 서류중심의 가스배관 보호체계를 전 화 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현 장에서 직접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행위중심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표 Ⅵ-8-4> 로드맵 추진방향 주요내용 1995년 정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대폭적인 개선과 그간 도시가스 업계의 안전관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제는 일부 규제완화를 포함 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포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가 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에서는 IT기술접목 및 첨단기법도입을 통한 안 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 규제 효율화 로드맵」 구축을 위한 연구를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식경제부는 -977 - 로드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안전관리기법 4종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이들과 같은 목적의 기존제도 20종을 합리적으로 완화 하는 등 도시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규제사항 중 사업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폐지 또는 개정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 안전관리의 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배관 도면정비 및 전산화 (NGIS 연계)도 지속 추진하여 과학적인 도시가스안전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2 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1.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손연미 가.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1964년 울 산공단이 조성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9년 여천공단이 조성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석유화학산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어서 1989년 충남 대산에 석 유화학공단이 들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석유화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은 1970년대 공단조성 등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가스의 생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1973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74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78년에는 동법에서 도시가스사업 법이 분리․제정되면서 위해예방기준이 도입되었다. -978 - <표 Ⅵ-8-5> 석유화학공장 현황 (2007년말 기준) 울 산 여 수 대 산 기 타 계 업 체 수 44 47 10 5 106 플랜트수 189 188 75 23 475 나.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제도의 발전 1993년 석유화학공장의 대규모 증설 및 노후화에 따른 대형 가스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안 전진단제도를 도입하고 고압가스시설공사 공정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종합적인 안 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SMS(Safety Management System) 및 외 부관리를 강화한 수시 검사제도를 신설․도입하였으며 SMS는 1999년 말에 1차 추진계획이 완료되었다. 1964년 울산공단이 조성된 이래 석유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석 유화학공장의 가스사고는 2000~2007년 동안 총 12건이 발생하여 같은 기 간의 가스사고(총 836건)에 비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원인별로 는 작업부주의(50%), 관리미비(25%), 보수미비(25%) 등이며 지역별 사 고분포는 여수,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화학공장의 사고는 한 사업장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너지수 급 불균형, 석유화학기초원료 수급차질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투자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익창출과 직결된다 는 기업주의 인식과 더불어 근로자는 자신과 동료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 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질 때만 안전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정착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979 - <표 Ⅵ-8-6> 석유화학공장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2007년말 기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가스사고 (일 반) 140 127 119 119 110 109 112 123 959 가스사고 (석유화학) 1 2 1 3 4 1 0 0 12 다. 향후 정책방향 국내의 많은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된 지 20~30년이 지났고 근래에 지어 진 공장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온․고압 등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 됨으로써 종래의 석유화학시설 안전검사방식인 육안이나 간단한 검사장비를 이용한 단순검사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의 잔류수명을 평가․예측하는 잔류수명평가기법 을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는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정량적․정성 적으로 분석하여 검사 및 교체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RBI(Risk Based Inspection) 등 선진기법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석유화 학공장의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SMS, 비상조치계획, 사고조사 데 이터베이스 등 안전관리 필수 사항들을 통합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SIMS(Safety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을 확대․적용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공장 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오히려 안전관리인력을 감축하려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인력감축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석유화학공장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인력의 기술향상, 전문성 제고 등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980 - 2. 송유관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기규옥 가. 송유관 건설배경 송유관 건설당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석유의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 수요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었으나, 정 유공장의 영․호남 및 인천지역의 편재로 수송․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육로․해상의 수송체계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신규 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송유관 사업법('90.1.13)」 에 따라 「송유관건설 기본계획(’90.11.13)」을 수립하였다.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후 3차에 걸친 수정을 거쳐 현재의 송유관 건설계 획이 확정되었으나, 2단계 사업 중 일부 지역은 여건변화로 건설이 미루어 지고 있다. <표 Ⅵ-8-7>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2007년말 기준) 단계 구 간 경 로 비 고 1단계 사 업 서울-인천 인천(율도)-서울 인천(율도)-김포공항 완료 완료 서울-여천 여천-곡성-광주-전주-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서울-온산 온산-울산-대구-대전-천안-서울(성남) 완료 2단계 사 업 서울-영종도 서울(성남)-인천(율도)-영종도(신공항) 성남-율도:유보 율도-신공항:완료 서울-인천 인천-서울(성남) 유보 나. 전국 송유관 현황 1970년대 건설된 국방부(TKP) 및 SK(YKP)의 송유관을 포함 총 1,661km가 설치되어 운용되어 오다 현재는 TKP중 일부 구간이 폐쇄되고 1,313km가 운용되고 있다. -981 - <표 Ⅵ-8-8> 전국 송유관 현황 (2007년말 기준) 구 간 관로길이(Km) 송유능력(B/D) 저유능력(Bbls) 남북송유관 온산→성남 여수→성남 서산→천안 442 468 93 371천 253천 55천 성남 1,973천 대전 513천 천안 208천 소 계 1,003 679천 2,694천 경인구간 인천→고양 인천→김포 인천→영종도 31 24 23 136천 고양 487천 소 계 78 136천 487천 TKP 왜관→대구부 평택→성남 28 76 24천 왜관 350천 평택 60천 소 계 104 24천 410천 YKP 울산→대구 102 72천 대구 310천 석유공사 오산→용인 26 175천 용인2,500천 계 - 1,313 1,086천 6,401천 다. 송유관 운전 현황 송유관 운전(batch)은 유종별 주입조건을 고려하여 운전되고 있으며, 2007년도 수송 분담률(경질유)은 국내 총 소비량(260,070천Bbl/년)의 53.4% (138,914천Bbl/년)에 달하고 있다. HO 경 계 유 ULSD 경 계 유 KERO 경 계 유 UG 경 계 유 KERO 경 계 유 ULSD 송유 진행방향 ☞휘발유(Unleaded Gasoline), 난방유(Heating Oil), 실내등유(Kerosene), 경유 (LSD : Low Sulfur Deisel or ULSD : Ultra Low Sulfur Deisel) 라. 안전관리 제도 1999년 2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이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전면 개 -982 - 정되어 송유관사업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됨으로써 송유관사업이 자유화되었 으며, 누유 등 사고발생이 많았던 비사업용 송유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사업용 송유관도 사업용과 같이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는 강화되었다.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로 안전관리수행이 가 능한 저유소, 석유비축기지, 공장 등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및 인근 지역에 설치된 15킬로미터 미만의 급유시설 등은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비 사업용 송유관시설에 대한 시설현황, 유지․보수현황 등이 포함된 시설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송유관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안전기반 정착을 유도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송유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건설될 송유관은 지진피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진발생시 신속 한 정보전달, 누출유차단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사고현황 및 대책 송유관 사고는 대부분 무단굴착이나 도유에 의한 기름 누출사고로서 2007년도에는 총 31건이 발생하였는데 경기불황과 고유가 및 매스컴의 도 유사고 보도에 따른 모방범죄로 사고발생이 급증하였다. 송유관 매설지역 굴착 시는 지자체,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무단굴착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도유사고는 송유관시설에 대한 순찰, 관로의 압력, 주민 모니터링, 신고포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송유관 인근지역 굴착공사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및 도유행위 근절을 위한 도유자 및 유통 자, 판매자의 처벌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983 - <표 Ⅵ-8-9> 송유관사고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무단굴착 4 - 2 - 1 1 8 도유사고 - - 1 3 15 30 49 계 4 - 3 3 16 31 57 제 3 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이현규 1. 전기재해 현황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전력산업도 급격히 발전하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공장 가동에 이르기 까지 전기는 국민의 문명의 산물을 이용하 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종류도 다양해졌 으며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돼 이로 인한 전기재해(화재, 감전)가 끊이지 않 고 있다. 2007년도 전기로 인한 화재는 9,091건이 발생하여 287명의 인명 피해와 62,165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전기화재 발생건수는 2001년 을 정점으로 6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 분류체계의 개편에 따라 그 동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주 소규모화재까지 포함한 것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기화재 점유율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2007년은 전체화재 47,815건의 -984 - 19.0%로서 20%대 미만으로 낮추어졌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 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에 의하면 2006년도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617명으로서 전년도 발생한 인명피해 653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923명의 인명피해를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Ⅵ-8-10> 전기화재 발생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발 생 건 수(건) 10,454 9,513 8,985 8,863 8,554 8,059 9,091 인 명 피 해(명) 438 448 423 343 356 342 287 재산피해(백만원) 64,678 54,851 46,779 45,042 42,551 39,927 62,165 자료:소방방재청 화재통계 연보(차량, 선박 등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제외) <표 Ⅵ-8-11> 감전 발생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발생건수 (명) 사망 107 132 87 72 71 85 68 부상 714 791 767 692 686 568 549 계 821 923 854 764 757 653 617 자료: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 2. 전기안전관리 체계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를 그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의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985 - 또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설치에 관한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사용전검사(점검) 및 정기검사(점검), 전기안전관 리자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로서,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생산․공급 및 판매를 위한 전기 설비를 말하며, 전기사업을 위한 사옥, 사무실, 사택, 창고 등과 같은 것은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직접적으로 제공 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전기 사업용전기설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의 건설․운용과정에서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 비로서 큰 규모의 공장이나 빌딩 등을 말하며 2007년말 현재 수용가 수는 약18만호이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그 규모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전기설비는 사용 전검사에 합격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최초 시공할 때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용중에도 2~4년에 1회씩 정기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전압이 600V 이하로서 설비용량이 75㎾미만) 즉, 사용장소나 사용상태 또는 설비의 구조상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을 만큼 위험성이 적은 전기설비를 말하는 바, 주택, 상가, 소형빌딩 등이 이에 속하며, 2007년말을 기준으로 수용가수는 1,838만호이다.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자가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중에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1-3년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고 있다. -986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는 그 규모가 크고 대용량이므로 일반용전기설비보다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이들 전기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하여는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안 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인 자가용 전기설비 및 태양광․연료전지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대행 관리도 가능하다. <그림 Ⅵ-8-2> 전기안전관리체계 3. 전기안전관리 시책 추진 옥내 전기설비 사용 중 정전 등 고충사항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Speed Call)제도를 도입, 2005년 제주도, 2006년에는 강원도 영서지역까지 확대 시범실시한 결과 무 료서비스를 받은 고객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특히 휴일 및 야간에 이용 한 고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에 2007년부터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판정 받은자, 독립유공자 및 5․18 -987 - 민주유공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53,597호를 시행하였다. '01~’05년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총화재 중 전기화재의 비율은 44.4%로 상당히 높아 재래시장에 대한 전기재해예방이 절실한 상황으로 노후 재래시장의 전기설비 개선과 재해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적합 설비를 일제 개․보수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도에는 재래시장 4개소 의 설비를 개선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시설 3,011호를 진단 후 1,358호에 대한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등국민생활안정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였고 2008년에는 재래시장 15개소 및 영․유아보육시설 1,265호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재래시장 개선사업 시행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예산지원을 통한 참여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영세 상인의 부담완화 등 향후 사업추진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또한, 음식점,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등 일반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 기점검 주기를 2년 또는 3년에서 1년주기로 변경, 시행하여 안전관리 공백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기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중요문화재, 재래시장 등을 전기화재 취약시설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계절별 합동점검을 통해 전기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전기재해를 점차 감소토록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누전 차단기․개폐기 교체 및 옥내배선 정리 등 불량전기시설물에 대한 무료 개․보수 활동을 전개해 전기안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행 전기안전공사와 한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인 전 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며, 그 동안 전기설비 검사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배전 설비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 등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추구하고 전기재해를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988 - 제 9 장 일반광 및 석․골재산업 육성 광물자원팀 사무관 김홍민 제1절 개 요 일제치하에서 자원수탈을 위한 광산물 증산정책에 힘입어 한때 세계 제2 위의 금생산국의 면모를 과시한 적도 있었던 우리의 광업은 해방이후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50~’60년대에는 중석, 흑연, 철광이 10대 수출 주력 종목으로 부상될 만큼 우리경제에 활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 3차 산업의 발달과 경제의 대규모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볼 때 1차 산업으로서 광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세계 각국이 자원민족주의라는 명분으로 자국의 지하자원을 보호하 며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의 산업화에 따라 지하자원의 수요급증과 함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지속 적인 관심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광업은 국가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업에 관련된 기본제도를 규정하는 광업법은 1951. 12. 23 제정되어 그간 10차의 개정을 통하여 많은 변천을 겪어왔는데, 토지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광업권을 설정하여 주는 대신 적절한 개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기본적인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광업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었 다. 또한, 광업권을 담보로 한 광업자금 지원․융자제도는 투자여력이 부족 한 국내광업계의 광물자원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왔다. ’94년에는 광 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의사 없이 보상과 전매차익만을 바라고 광업권을 -989 - 보유하고 있는 유휴 광업권자의 광산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개시 유 예 및 사업휴지인가 사유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그 기간도 단축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광업권과 토지소유권, 지역공익사업 및 자연환경보전, 즉 광업권 대 여타 공익사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 로써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많은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98년에 들어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광업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광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였는바, 광 업권설정 후 본격적 개발을 위한 채광계획인가 신청 시 첨부되는 채광계획 서의 작성자를 광업기술사에 국한토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광업에 관한 상 식보유자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일 광산내에 채광위치 변 경 시에도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얻도록 의무부과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받 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공익사항에 대해서는 채광계획인가 시 검토토록 하고 광업권 설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익협의를 생략토록 완화하였다. 아울러 각종규제 철폐를 위하여 ’99년 광업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광업권 소유제한 및 석유․우라늄 등 특수광물에 대한 허가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였다. 다만, 석유․천연가스 광업권에 대하여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공급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02년 광업 법을 개정하여 정부만이 갖도록 하고 그 개발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하 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업여건을 보면 국내 광물자원이 자원부국에 비해 부 존이 빈약하고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 위주로 매장되어 있는 한편, 광업의 영세성 및 광산개발의 지하심부화 등 여건 악화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지하광물은 국내산업의 기초소재로 활용되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므로 국가산업의 균형적 발전 및 구조조정적 측면에 서 현행의 기본정책의 유지는 물론 남북통일후를 대비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광업의 개발확대 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990 - 특히, 무역수지개선 측면에서 원료광물자원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대체 광물의 적극적인 대체노력을 배가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물에 대 한 해외거점 확보 및 개발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저품위 광물의 품위향상 및 가공기술 부족에 따른 고품위 원료광물의 수입확대를 억제키 위한 부가 가치향상기술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며,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광업육성· 지원기관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보전”이라는 국민공통의 관심사 를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광산안전․광해방지 등 흠잡을 데 없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건축재 및 석공예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석재는 ’70년대부터 일본 으로의 수출확대를 계기로 그 개발 및 가공업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80 년대에 들어서는 국민소득 제고에 따른 국내 수요확대 및 수출시장의 확대 로 인하여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석재자원개발․육성을 위하여 1988. 11월 국무총리지시에 의거 산업자원 부에서는 매장량조사 및 시설․운영자금 융자 등 지원업무를,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에 대한 석재채취허가 및 산림복구업무를, 각 시도지사는 석재채취업 의 등록 등 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운영되어 왔다. 골재자원개발․육성을 위 해서는 1991. 12월 골재채취법이 제정되어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 산림 청, 각 시도지사가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석․골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탐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 촉진을 위한 금융자금을 지원하며, 석재기능인력을 양성․훈련시키고 있다. 양질의 화강암을 대량 매장보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남북통일 등에 대 비하고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석재관련 통합업무 추진 기구 설립이나 산업자원부로의 업무 일원화추진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991 - 제 2 절 일반광 개발 1. 현 황 현재 국내 광업법상의 법정 광물 66개중 2007년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광종은 총 24개 광종이며, 이중 금속광이 10개, 비금속광이 14개로 나누어 져 있다. 국내 일반광 가행광산수는 2007년도 451개로 2006년 465개에 비 해 14개가 감소하였고 월평균 광업종사자수는 2007년 3,739명으로 2006년 의 3,918명에 비해 4.6% 감소하였다. 최근 수년간 양호한 노동조건을 선호하는 최근의 근로풍토와 IMF경제체 제에 따른 광업계의 침체 등에 기인하여 고용인원의 급격한 감소가 지속되 었으나, 2001년도를 기점으로 국내광산 근로자수의 감소세는 비교적 완만해 졌으며, 2007년은 금속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금속광의 월평균 근로자가 전 년대비 40명이 증가하였으나, 비금속광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장비 투 입율 증가로 근로자수의 계속적인 감소 결과, 전체 월평균 광업종사수는 179명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고용인원의 증가가 없음에도 국내 일반광물 생 산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광산규모의 대형화 및 생산성 향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2007년도에는 석회석, 규석 등 주요 10대 광종이 국내 광산 생산액의 95%이상을 점유하였으며, 이 중 석회석은 전체 생산액의 72.7%로 거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산업의 가동율 증가로 석회석, 고령토, 납석 등 원료광물이 증산되어 비금속광의 생산물량이 전년대비 9.4% 증산 되었다. 수출은 귀금속류는 전년과 비슷하였으며, 기타 금속류 및 비금속이 소폭 증가되어 전년대비 5.2% 증가에 그쳐 전체 수출액 점유율은 0.3%p 하락하였다. -992 - <표 Ⅵ-9-1> 일반광의 기여도 추이 (단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0.32 5.05 0.29 2.14 0.26 0.96 0.27 0.79 0.25 0.68 0.24 1.13 0.25 1.17 0.27 0.23 0.26 0.42 0.26 0.39 *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소득과(잠정치 기준) 2. 수급 및 국내부존 현황 가. 연도별 수급실적 및 향후현황 일반광 수급의 최근 동향은 내수, 수출, 재고를 포함한 총수요량이 2007년 14조 6,789억원으로 2006년 13조 3,031억원보다 10.3%(경상가격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광물자원 수요는 국내 산업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0년 이후 연평균 15.8%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Ⅵ-9-2> 일반광 광산물 수급실적 (단위:10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수 요 내 수 4,372 5,739 6,230 7,030 7,106 8,755 11,542 12,473 수 출 1,877 1,532 1,382 2,608 3,863 655 1,309 1,340 재 고 881 957 579 209 652 268 452 867 합 계 7,130 8,228 8,191 9,847 11,621 9,678 13,303 14,679 공 급 생 산 1,203 1,343 1,557 1,897 1,937 2,068 2,434 2,759 (국내산) (861) (879) (1,046) (1,150) (1,173) (1,164) (1,171) (1,296) 수 입 5,755 5,931 5,633 7,272 9,096 7,094 10,070 11,422 이 월 172 954 1,001 678 588 516 799 497 주)경상가격 기준 -993 - 앞으로도 광산물 총수요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속광물의 경우 동, 연, 아연광의 제련시설 확장과 철강업, 전자산업 발달이 수요증가 의 주요인이 될 것이다. 국내 금속광물 생산은 부존량의 빈약, 채굴여건의 심부화, 인력난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은 증가가 예상된다. 비금속광물의 수요는 시멘트, 제지, 철강산업 등에서 꾸준히 내수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따라 석회석, 고령토 등 시멘트 원료광물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 생산도 증가가 예 상되나 국내 생산광물의 생산품위 한계성 등으로 고품위 정제품의 수입이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Ⅵ-9-3> 일반광 주요 광산물 수출․입실적(2007) 광 종 명 단위 수 출 수 입 물량 백만원 천$ 물량 백만원 천$ 금 속 광 금 kg 36,574 630,826 678,892 60,610 1,219,713 1,312,649 은 ㎏ 1,504,940 480,913 517,556 1,207,046 233,078 250,837 동광 MT 627 334 359 1,402,886 3,109,578 3,346,511 아연광 MT 16,923 3,081 3,316 1,333,481 1,495,069 1,608,985 철 광 MT 9,930 430 462 46,176,285 2,653,903 2,856,116 몰리브덴광 MT 2,312 62,327 67,076 17,241 559,102 601,702 티타늄광 MT 98,750 6,560 7,060 116,374 23,454 25,241 기타금속 MT 153,051 1,211,270 1,303,563 1,211,532 3,085,119 3,320,190 소 계 〃 283,135 1,285,114 1383032 50,259,067 10,927,678 11,760,308 비 납 석 〃 101,193 3,802 4,092 4,889 634 682 고령토 〃 57,887 4,698 5,056 391,776 59,540 64,077 금 속 광 석회석 〃 62,696 2,116 2,277 1,336,971 33,013 35,529 규 석 〃 3,850 305 328 48,849 7,100 7,641 기타비금속 〃 345,528 43,562 46,881 3,713,462 394,488 424,545 소 계 〃 571,154 54,483 58,634 5,495,947 494,775 532,474 합 계 〃 854,289 1,339,597 1,441,667 55,755,014 11,422,453 12,292,782 주:경상가격 기준 -994 - 나. 광종별 부존 및 개발현황 우리나라 비금속광의 경우 비교적 부존량이 풍부하고 활발한 생산을 하 고 있어 납석, 장석, 규석, 석회석 등 주요 비금속광종은 99%이상 자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석회석, 규석 등은 내수량 기준으로 80~300년간 채굴이 가능하여 내수를 충당하고도 잔여분을 수출하고 있으나, 비금속 가공산업의 발달로 고품위 원료광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품위위주의 수입 또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금속광은 부존 및 생산여건이 열악하여 금, 은, 철, 티탄철 등 몇 개 광종만이 수요의 극히 일부를 국내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더욱이 일 반광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며, 인력난, 임금상승, 관련 산업의 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최근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환경공해 규제 등으로 신규개 발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있다. 금속광은 개발 심부화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재래식 채광으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대한중석에 이어 영풍광업 연화광산, 금호광산(연, 아연), 대 한철광 양양광산, 금왕광산, 무극광산이 휴광하고 있는 반면, 비금속광은 국 내부존량이 풍부하고 생산여력이 있음에도 정제기술 부족으로 고품위광물을 중심으로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정부에서는 석회석, 규석, 장석, 고령토, 흑연, 납석, 운모 등 비금속 광물에 대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1994-2005까지 41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05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다. 광종별 자급률 2007년 일반광 자급률은 10.39%(금속광 1.06%, 비금속광 72.98%)로서 극히 낮아 전량 자급광종은 납석, 사문석, 연옥 등 3종, 50%이상 자급광종 도 규석, 석회석, 불석, 고령토, 장석, 명반석, 티타늄광, 규사 등 8종 뿐 이 고 운모, 활석을 비롯한 13종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일부자급하고 있으나, -995 - 그중 운모를 제외한 12종은 자급률 10%이하이며 전량 수입광종은 인광석, 망간광, 석고, 알루미늄광 등 25종에 이른다. 3. 일반광개발 주요시책 부존광물의 합리적인 개발과 소요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광산개발 여건을 개선,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수입을 대체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 광상조사 사업 광물부존 가능성이 있는 지층을 중심으로 지질조사, 물리탐사 또는 지화 학탐사를 시행하여 광상의 규모, 품위 및 지질구조를 파악 하여 유망광체를 확보하고 개발가치의 유무를 분석․판단하는 조사사업으로 광산개발의 기초 적인 사업이다. <표 Ⅵ-9-4> 연도별 광상조사 실적 구 분 1967-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기 초 조 사 개발가능조사 매장량조사 2,397 699 1,881 108 65 34 101 60 32 94 55 32 95 45 32 30 14 32 30 14 32 2,829 938 2,046 나. 광상시추 사업 광상조사결과 광물부존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하심부에 시추를 실시하여 광체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시공경비 전액을 국고보조로 지원하여 왔다. -996 - <표 Ⅵ-9-5> 연도별 탐광시추 실적 및 효과 구 분 광산수 시공량(m) 시추비 (백만원) 확보광량 (천톤) 잠재가치 (백만원) 1967-1999 2,501 1,798,048 57,045 839,574 7,455,628 2000 68 48,168 2,895 32,969 360,483 2001 69 45,440 2,838 30,263 323,421 2002 66 44,637 2,838 29,591 281,182 2003 82 44,478 2,838 28,563 265,533 2004 76 40,233 2,838 29,206 246,058 2005 65 40,527 3,034 29,367 255,645 2006 59 45,714 3,365 35,689 346,417 2007 58 46,219 3,407 38,325 343,017 계 3,044 2,153,454 81,098 1,093,547 9,877,384 다. 정밀조사사업 광물자원 정밀조사는 산업원료광물 부존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역을 선정,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탐사를 시행하여 개발가능한 매장량을 품위별, 용도별로 산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사업으로 시추, 굴진, 시설현대화 등 광산개발에 필수적인 조사자료를 제공코자 2000년 부터 신규로 계획된 사업이다. 정밀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국고로 지원 중이다. <표 Ⅵ-9-6> 정밀조사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광구수 (광산수) 30 (18) 30 (15) 40 (17) 50 (22) 50 (16) 50 (14) 50 (19) 50 (17) 350 (138) -997 - 라. 갱도굴진 지원 <표 Ⅵ-9-7> 연도별 갱도굴진실적 및 효과 구 분 광산수 시공량 (m) 굴진사업비(백만원) 확보광량 (천톤) 잠재가치 (백만원) 보조금 기 금 계 ’67-’99 2,127 794,777 31,567 26,232 57,799 150,848 2,999,311 2000 25 12,112 1,529 2,038 3,567 8,614 110,837 2001 31 11,875 1,567 2,498 4,065 9,472 75,642 2002 30 12,300 1,567 2,401 3,968 10,460 85,331 2003 33 13,288 1,967 2,719 4,686 12,950 105,134 2004 31 13,170 1,967 2,497 4,464 14,399 110,926 2005 36 13,346 2,085 2,692 4,777 15,865 133,430 2006 34 13,442 2,085 3,017 5,102 15,724 117,351 2007 26 13,311 2,085 2,858 4,943 16,211 126,873 계 2,373 897,621 46,419 46,952 93,371 254,543 3,864,835 광상조사 및 시추조사에 의해 확인된 광체의 부존상태를 갱도굴진으로 확인하여 가행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이다. 굴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고로 보조·지원하고 있다. 마. 일반광 시설현대화사업 정부는 최근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광업경영의 악화와 열악한 환경 에서의 작업기피로 인한 심각한 근로자 확보난 등 광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재래식 채광방식으로부터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무궤도운반 채광방식(Ramp Way System)으로 채광방법을 개선 함으로써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998 -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갱내채광 대상광상 중 무궤도운반 채광법 적용에 적합한 광산을 대상으로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장비구입 비용 중 일부 (’91-’96: 30%→ ’97: 50%로 확대)를 1991년부터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07년까지 정부는 236억원을 투자하여 44개 광산의 광산 현대화를 유도 하여 갱내생산량을 1991년 217천톤에서 14,704천톤으로, OMS(1인당 생산 성)를 9.8톤에서 32.7톤으로 향상시켰다. <표 Ⅵ-9-8> 일반광 시설현대화 지원실적 구 분 광 산 수 지원금액(백만원) 지원대상장비 1991~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74 7 12 19 26 31 34 28 25 6,263 900 1,009 1,311 2,056 2,700 2,700 3,330 3,373 점보드릴, 대형운반트럭 L.H.D, 부가가치장비 등 28종 계 256 23,642 바. 일반광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일반광개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대책으로 광산근로자 자녀(2인 이내) 에게 납입금의 100%(정부 50%, 업계 50% 출자)이내에서 장학금을 지원 해 주고 있다. -999 - <표 Ⅵ-9-9> 일반광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구 분 1983~’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학생수 지급액 (백만원) 26,130 10,732 526 652 439 615 382 504 403 397 348 390 377 400 28,605 13,689 사. 국내 부존유망광물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국내 부존여건은 풍부하나 정제기술이 부족하여 고급제품을 외국에서 역 수입하고 있는 석회석, 규석, 장석, 고령토, 흑연, 납석, 운모 등 비금속 광물에 대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제, 분리기술 개발로 품위향상 및 2차 화학물 제조에 기여하고, 초미립분쇄기술 및 물리화학처리에 의한 개질기술향상을 유도하며, 산업부산물의 자원화, 유효활용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원료개발을 추진하여 수입대체와 아울러 국내광물자원의 가치상승으로 자원산업 채산성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할 계획이다. <표 Ⅵ-9-10>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4-'99 2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비금속광물 부가가치 향상 5,609 2,824 2,837 1,555 1,802 2,455 2,474 3,749 23,305 ◦금속 및 희유금속 광물 신소재개발 3,398 1,842 1,730 1,064 1,323 2,885 3,423 2,838 18,503 계 9,007 4,666 4,567 2,619 3,125 5,340 5,897 6,587 41,808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의 투자실적임 -1000 - <표 Ⅵ-9-11> 비금속 광물의 정제기술 개발분야 구 분 개 발 분 야 고령토 흑 연 납 석 석회석 견운모 규 석 미분체 제조기술 개발로 PVC 충진제등 고급 고령토 수입대체 정제 및 미립화 연구로 TV브라운관 소재 등 국산화 정제 처리공정 개발로 고무충진제 등 수입대체 및 원광수출 억제 석회석 품위향상 기술개발로 고급 탄산칼슘 분체의 수입대체 미분체 제조 및 표면개질 기술개발로 관련분체기술의 국산화 초미분체 제조기술 개발로 각종 소재원료의 수입대체 <표 Ⅵ-9-12> 금속 및 희유금속 광물을 이용한 첨단소재 연구개발분야 구 분 연 구 개 발 분 야 몰리브덴 티 타 늄 질 코 늄 세 륨 갈 륨 자 철 광 희 토 류 Ingot제조기술 개발로 관련소재의 수입대체 초미립 금속산화물 제조로 정밀화학․정밀요업산업 발전촉진 분리정제 신공정 개발로 원자력 및 항공관련소재 국산화 세륨 연마제 및 유리 소색재용 기능소재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 갈륨의 고순도 정련기술을 확립하여 갈륨 반도체소재의 국산화 자성 유체 제조기술의 국산화 형광체, 연마재 등 첨단 IT소재에 필요한 가공기술개발 및 수입대체 -1001 - 제3절 석․골재산업 육성 1. 석․골재산업현황 가. 석재자원 부존 및 개발현황 국내에는 건축재 및 공예품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암석이 전국에 걸쳐 골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석재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화강암류가 전국토의 25%에 걸쳐 넓게 부존되어 있다. 석재 제품의 내수는 건축물의 대형화 및 고급화 추세에 따라 매년 증가되었으나, IMF 영향으로 ’98년 일시적으로 감소되다 ’99년 이후 저가의 중국산 수입석재 수요 증가로 연평균 13.8%씩 증가되었고, 원석 내수는 환경보전으로 인한 채석허가 강화 등으로 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수출물량의 급감으로 연평균 3.0% 증가에 그쳤다. 원석의 생산실적은 2006년 기준 2.2백만톤, 약 1,042억원이며, 주요 생산지는 경기 포천, 전북 익산, 경북 영주, 경남 거창, 전남 고흥 등지로서 주로 회백색 계통의 화강암이다. 한편, ’06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석재업계 현황을 보면 원석을 채석하는 석산이 51개사(종업원 831명)이고, 가공업체가 481개사(종업원 4,143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소규모 업체로서 매우 영세한 편이다. 또한 채석 및 가공 장비의 노후, 석가공 기능공의 부족 등으로 원석실수율이 외국의 경우는 보통 70%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40~50%에 불과하여 실수율 향상과 더불어 제품의 규격화 및 대량생산과 적기공급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개선책이 요구된다. -1002 - <표 Ⅵ-9-13> 2006년도 석재수급 현황 구 분 업체수 (개) 종업원수 (명) 생산액 (억원) 수출․입 업체당 생산액(억원) 수입(천불) 수출(천불) 원 석 51 831 1,042 9,136 1,649 20.4 가 공 481 4,143 5,807 553,700 7,696 12.1 계 532 4,974 6,849 562,836 9,345 12.9 또한, 석재의 수출은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연 30%이상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 국내산 석재의 대일본 수출의존도 심화에 따른 수출시장개척의 한계 및 경쟁국인 중국, 인도산 저가품의 일본시장 잠식으로 1989년 이후부터 감소추세로 최근 연평균 증감율(’00~’07)은 36.6%씩 감소된 반면, 석재 원석 및 제품의 수입물량은 국내 원석공급부족과 건축물의 고급화, 소비자의 다양한 색상선호 등의 영향으로 적․갈색 화강암과 다양한 색상의 대리석, 중국산 저가의 반제품 및 완제품의 유입증가로 최근 연평균 증감율 (’00~’07)은 28.6%씩 증가되었다. <표 Ⅵ-9-14> 원석 수출․입 현황 (단위:천US) 구분 년도 수 출 수 입 대리석 화강석 기타 소계 대리석 화강석 기타 소계 ’98 24 7,118 117 7,259 354 7,807 475 8,636 ’99 17 4,395 70 4,482 572 6,088 1,126 7,786 ’00 27 4,494 293 4,814 503 5,188 2,267 7,958 ’01 5 2,221 78 2,304 345 3,351 2,027 5,723 ’02 9 1,739 42 1,790 882 2,022 3,053 5,957 ’03 17 1,197 59 1,273 793 3,613 3,526 7,932 ’04 35 1,702 25 1,762 353 5,035 2,870 8,758 '05 47 1,618 17 1,682 1,023 3,647 2,699 7,369 ’06 26 1,605 20 1,651 659 4,520 3,959 9,138 ’07 28 1,344 12 1,384 944 3,043 4,560 8,547 -1003 - <표 Ⅵ-9-15> 석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천US) 구분 년도 수 출 수 입 6801 6802 6803 소계 6801 6802 6803 소계 ’98 21 40,339 87 40,447 68 32,004 242 32,314 ’99 74 29,904 82 30,060 23 43,254 233 43,510 ’00 26 21,101 63 21,190 230 97,927 237 98,394 ’01 7 16,275 11 16,293 477 164,866 337 165,680 ’02 1 10,579 46 10,626 89 282,107 516 282,712 ’03 3 6,999 6 7,008 382 358,931 303 359,616 ’04 0 6,852 36 6,888 648 380,856 427 381,931 ’05 0 7,975 3 7,978 362 435,564 938 436,864 '06 37 7,655 3 7,695 1,234 549,906 2,564 553,704 '07 133 6,364 48 6,545 837 759,218 2,089 762,144 주:6801(HS 코드번호) : 포석, 연석, 판석 6802 : 화강석, 대리석 가공품 6803 : 슬레이트등 기타 가공품 나. 골재산업 현황 골재는 산림골재, 하천골재, 육상골재, 바다골재로 구분되며, 레미콘 제조용 전체 골재 소비량은 ’07말 기준 225 백만㎥로 추산되며, 이중 채취허가 실적은 130 백만㎥이다. 또한, 골재원별 ’07도 허가실적에서 산림골재 점유율은 40.9%, 하천골재(육상포함) 32.5%, 바다골재 26.6%이다. 2007년도 가행 업체수는 1,833개소이며, 채취, 반출 및 신고실적의 합계는 210백만㎥에 이르는 규모이다. 골재관련 산업규모로서 레미콘 업체수는 719개, 공장수는 838개 이며, 그 중 산림골재의 경우(’06) 종업원 4,143명, 년간 생산액이 8,978억원 규모이다. -1004 - <표 Ⅵ-9-16> 산림골재 업계 현황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연평균 ('00~’06) 채취업체 수 (개) 278 214 237 230 253 256 250 238 244 238 0.6% 종업원수 (명) 4,836 3,602 4,178 3,913 4,436 4,786 4,925 4,810 4,424 4,143 1.0% 년간생산액 (억원) 5,697 4,473 5,322 5,925 6,803 8,018 8,532 9,770 8,995 8,798 6.8% 평균생산액 (억원) 20.5 20.9 22.5 25.8 26.9 31.3 34.1 41.1 36.9 37.0 3.8% 2. 석․골재산업 육성시책 석재는 1988년 11월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국토훼손의 최소화 및 자원이 용율의 제고,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석재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한 다는 정부의 기본방침 아래 각종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골재는 골재채취법에 의거 수급안정을 위한 기반구축 및 양질의 매장량 확 보를 목적으로 지역별, 연차별 장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골재자원 부존지 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시설․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가. 석재자원 조사연구 석재자원에 대한 매장량조사는 지난 1985년부터 지역별 분포현황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까지 전국 1,983개 광구(2,083㎢)의 석재 매장량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998년부터 5개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조사 결과, 2002년까지 5년동안 439개 광구(1185㎢)에 대 한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연차별 조사를 실시 하였다. -1005 - <표 Ⅵ-9-17> 석재매장량 조사현황 구 분 ’85~’97 ’98 ’99 ’00 ’01 ’02 계 ‘ ◦석재매장량조사(광구) 2,083 130 93 80 70 66 2,522개 (지질자원연)(㎢) (1185㎢) - 연구조사비용(백만원) 2,573 221 120 100 100 100 3,214 - 시추량(m) 6,848 360 310 274 195 150 8,137 - 가채매장량(천㎡) 5,088 308 131 30 6 32 5,595 나. 석산개발 탐사비 지원 석산개발 탐사는 국내에 부존하는 석재대상 원석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탐사하여 경제성 있는 석재자원 확보는 물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 유망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부터 업 계의 신청을 받아 개발석산 및 개발예정 석산에 대한 시추탐사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 <표 Ⅵ-9-18> 석재시추 지원실적 구 분 ’90~’00 ’01 ’02 ’03 ’04 ’05 '06 '07 계 - 석산수 369 26 19 16 15 17 2 - 464 - 시추량(m) 94,750 6,940 5,780 5,850 5,480 5,400 600 - 124,80 0 - 금액(백만원) 4,489 437 381 381 381 372 42 - 6,483 -1006 - 다. 석재기능공 양성 및 기술정보 제공 국내 석재산업은 단기간내 급격한 양적 평창을 함에 따라 석산 및 가공 업체 모두 심각한 기능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1989년부터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통하여 석재기능공양성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1989~ 2007년간 1,428명의 우수기능인력을 양성하여 401개 업체에 1,046명을 취 업시킴으로서 석가공업계의 인력난을 해소 시켰다. 전북 익산소재 대한광업진흥공사 익산인정직업훈련원에서는 석재기능공훈 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원내에 상설 상담실과 석재전시장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석제품의 전시, 석재산업관련 정보교환을 비롯하여 업계 간담회, 세미나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표 Ⅵ-9-19> 석재기능인력양성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89~’00 ’01 ’02 ’03 ’04 ’05 '06 '07 계 -지원액(백만원) 2,229 228 228 238 238 250 270 227 3,907 -훈련인원(명) 888 63 84 81 68 79 80 85 1,428 라. 석․골재산업자금 융자지원 석․골재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자체자금 등을 재원으로 1989년부터 석재가 공업자, 채석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산림골재업자를 추가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007 - <표 Ⅵ-9-20> 석․골재산업자금 융자지원 실적 구 분 ’89~’00 ’01 ’02 ’03 ’04 ’05 ’06 ’07 계 ◦석재자금 융자 -지원액(백만원) 208,506 20,049 10,138 10,061 10,054 11,336 5,715 9,404 285,263 ․시설자금 102,454 2,695 2,053 102 500 4,096 115 694 112,709 ․운영자금 106,052 17,354 8,085 9,959 9,554 7,240 5,600 8,710 172,554 -지원업체수 1,073 41 20 21 13 7 10 17 1,202 마. 골재자원 부존조사 실시 골재자원 매장량조사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연차별로 기초조사계획 (1993~1997)을 수립․시행하여 1993년부터 1997년까지 15,428㎢ 조사를 완료하였고, 제2차 조사기간 중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0,590㎢을 조사 완료함에 따라 지금까지 도합 36,048㎢를 조사하였다. <표 Ⅵ-9-21> 골재자원 부존조사 실적 및 계획 구 분 실 적 비고 ’93~’97 (1차 5개년) '00 ’01 ’02 ’03 ’04 ’05 '06 '07 하천,육상 산림골재 바다골재 전국 5개권역 서해연안 경남. 부산-경남 변산반도 충남. 대전-충남 해남반도 충북. 청주-충북 신안남부 전남 서남부 영흥도 서부 전남동부 전남동부 자월도 전북권 전북권 대란지도 경북 강원남부권 남해동부EEZ 서해중부EEZ 강원북부권 공주시 원주시 완주군 남해거제 남부연안 조사면적 (㎢) 15,428 3,192 3,131 3,192 3,131 2,536 3,338 1,040 1,061 조사비용 (백만원) 2,184 350 350 350 350 350 449 1,500 1,475 - 부존량 (백만㎥) 8,862 2,471 1,603 2,471 1,603 1,047 2,040 4,143 4,871 - 개발가능량 (백만㎥) 4,301 1,711 1,278 1,711 1,278 801 1,512 2,018 3,265 - -1008 - 제 4 절 평가 및 전망 ’90년대 이후 국제적 교역‧투자조건의 개방, 자원시장기능의 활성화 등으 로 자원민족주의가 퇴조하여 자국내 광업육성‧지원정책이 퇴조된(국내의 경 우 ’99년 광업권 전면개방 시행) 반면 환경의 중요성 및 환경에 대한 사회 적 의식이 고조되며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자원개발과 환경을 조화하는 지속 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광업정책의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국내 광업분야는 석‧골재를 포함하여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며 인력난, 인건비, 물류비상승, 국제광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 및 환경규제 등으로 신규 개발 투자 의욕이 위축되어 왔다. 특히 금속광은 개발심부화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재래식 채광에 따른 생 산성 저하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표적인 금속광산마저도 휴광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비금속광물은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환경규제강화 및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일부 광종은 정제기술부족으로 원광상 태로 수출되기도 한다. 특히 시멘트와 환경 치유제 원료인 석회석을 제외한 활석 등 몇 몇 광종의 경우는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는 지원책이 요 구된다. 한편 석‧골재산업은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토목, 건축사업의 활기와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 발전하였으나, 채석 및 가공기술 의 낙후로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원석개발의 경우는 실수율 저하 및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개발반대 분위기가 확산되 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개발 유도와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등 지 속적인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향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비금속광의 안정적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기술개발 및 지원, 자원정보체계의 구축, 자원전자상거래체계의 -1009 - 구축 등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방법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며 둘째, 광해복구에 필요한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마 련과 광해복구의 체계적 시행이 필요하며 셋째,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와 사회활동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기업과 지역사회의 의견 조정을 위한 협 상프로세스의 제도화 및 기술적 표준화 마련이 필요하다. 제 5 절 광산안전관리 1. 광산안전관리 체계 광산안전관리는 1963년 3월 5일 광산보안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전문 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동부, 중부, 서부, 남부 등 4개광산 보안 사무소를 광산밀집지역에 설치하여 약 21명의 광산보안관이 안전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광산시설물에 대한 성능검사와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구호 훈련은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광산기업주에게는 각 분야별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를 안전관리 요원으로 확보 하도록 행정지도함으로써 광산분야 종사자와 기업주 및 정부의 종합적인 안 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2. 광산재해 발생 원인 및 현황 최근 광산재해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백만인당재해율을 기준 으로 ‘00년은 49명 수준에서 ’07년에는 22명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나. 아직 이웃 일본과 비교하여 1.5-2배나 높을 뿐 아니라, 꾸준히 감소되던 재해도 -1010 - ‘06년 43명에서 ’07년 55명으로 일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광산의 재 해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국내 광물의 부존상태가 빈약하고 불규칙하여 인력의존도가 높고 작업장이 심부화되며,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일반광의 갱내채광 전환 등 개발여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또한, 광업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주의 안전시설 투자기피와 종업원의 평 생직장의식 저하, 관리자들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 로 보여지며, 특히 석탄광과 갱내채광 일반광은 타 산업과는 달리 대부분의 작업이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는 가스·출수, 낙반․붕락 등의 재해요인이 항시 존재 하고 있어 작업자 모두의 철저한 안전관리 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때 광산재해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올 것이다. 국내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인력구조조정, 시설현대화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등의 영향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7년도 말 현재 종 업원수는 ’90년도의 20%수준인 9,657명으로 감소되었다. <표 Ⅵ-9-22> 가 행 광 산 현 황 구 분 ’90 ’01 ’02 ’03 ’04 ’05 ’06 ’07 석탄 광 산 수 종업원수 215 38,101 13 7,169 10 6,624 9 6,602 9 5,876 8 5,736 7 5,940 7 5,918 일반 광 산 수 종업원수 653 9,530 532 4,291 506 4,246 495 4,169 490 4,137 480 4,028 465 3,944 451 3,739 계 광 산 수 종업원수 868 47,631 545 11,460 516 10,870 504 10,771 499 10,013 488 9,764 472 9,884 458 9,657 한편, ’07년도 광산재해는 석탄광의 재해율 증가로 광산사고로 인한 총재 -1011 - 해자는 55명(사망 6, 중상 121, 경상 28)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사망 5명, 전체 12명이 증가되었다. <표 Ⅵ-9-23> 광 산 재 해 현 황 (단위:명) 구 분 ’90 ’01 ’02 ’03 ’04 ’05 ’06 ’07 ◦총 재 해 자 석 탄 일 반 사 망 중 상 경 상 4,198 3,773 425 130 2,117 1,951 149 99 50 21 56 72 99 70 29 17 38 44 79 62 17 11 28 40 72 48 24 9 24 39 45 22 23 5 18 22 43 31 12 1 14 28 55 43 12 6 21 28 3. 광산안전관리 주요 시책 가. 광산안전관리 기본제도의 개선 정부는 행정규제개혁 시책의 일환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광산의 자율적인 보안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광산보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광업주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 광산근로자의 위해 및 광해를 방지하고자 광산보안법령을 개정하여 전문화된 광업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기법 및 지하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나. 안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지속 실시 정부에서는 근원적인 광산재해 방지를 위하여 ’80년부터 매년 안전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07년도에는 35억원을 광산 안전 기본장비, 낙반방지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 등에 지원하였다. -1012 - 년 도 ’90 ’00 ’01 ’02 ’03 ’04 ’05 ’06 ’07 ◦지원실적(억원) 45 30 30 30 36 38 38 38 35 다. 광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광산의 관리감독은 광산보안사무소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 보안검사를 통하여 안전관리조직, 운영의 적정성, 안전수칙 이행상태 및 작업장이나 시설물의 안전성 등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나 광산보안 관리사항 준수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가스·출수 등 대형재해 발생 우려성이 높은 광산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의 정기 보안 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재해발생시 광업진흥공사, 한국자원연구소, 대학교 수 등 관련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권양기 등 주요 광산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시설물은 즉시 보 수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시행할 방침이다. 라. 광산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기반구축 광산의 작업장은 갱내에 위치하고 있고 항시 가스․출수 등에 의한 위해 요인이 상존하는 특이성이 있는 만큼 관리자 및 광산종업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은 재해예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노․사․정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사고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는 작업장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마. 종업원에 대한 전문성 및 안전의식 제고교육 지속 추진 종업원 교육은 교육전문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매년 집체교육과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광산보안 -1013 - 관리직원에 대하여는 광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교육을 실시 하고, 기타 종업원에 대하여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수칙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발생시 대피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광산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1014 - 제10장 해외자원개발 자원개발총괄과 서기관 김종주 제1절 개 요 우리나라는 연간 8.7억배럴의 석유와 79백만톤의 유연탄 등을 소비하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불행히도 소비되는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형 에너지․자 원 수급 구조로 인해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 등 에너지․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공급 교란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경 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우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 으며, 이를 위해 석유 비축, 해외자원개발 등 다양한 에너지․자원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4년 이후 원유와 원자재의 가격 급등 현상이 고착화되고, 러시 아, 중남미 등 자원보유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자,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정적인 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로 전환하고 자원외교 강화,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보강, 해외자원개 발 인프라 확충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015 - 0 10 20 30 40 50 60 70 80 19791980198119821983198419851986198719881989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 ($/bbl) 이란혁명으로 국왕폐위(1979) 이란-이라크 전쟁(1980) 사우디, "Swing Producer" 역할 포기 (1985)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1990) 걸프전 종료 (1991) 아시아 경제위기, 석유초과공급 등(1997) 석유수요 증가, OPEC 생산 삭감(2000) 9/11테러, 경제성장 둔화(2001) 고유가 시기 저유가 시기 新고유가 시기 주 : 미국 정유사들의 수입원유가격 기준. 자료 : EIA/DOE,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 Ⅵ-10-1> 국제원유가격 추이 제 2 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1. 적극적인 자원외교 추진 정부는 우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내에 에너지 전담 차관과 에너지자원개발본부를 설치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17개 신흥 자원부국과 정상자원외교를 전 개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직접 수 주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7개 자원부국과 정부간 에너지․자원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프로젝트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하였다. -1016 - 국가명 주요성과(물량: 지분 감안) 러 시 아 서캄차카 광구 유전개발 지분매매계약 체결(´05.12월) [15억배럴]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공동개발 합의의정서 체결(´06.9월) [2.7억배럴] 우 즈 벡 아랄해 가스전 생산물분배계약 체결(´06.8월) [3억배럴] 나이지리아 2개 심해광구 석유공사, 한전, 대우조선해양 등이 참여하여 초대형 2개 심해광구 (추정매장량 각10억배럴) 계약 성공(´06.3) * [ ] : 우리측 지분에 해당하는 추정매장량 2.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 정립 세계 major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기술력이 열악한 우리 기업이 우리 산 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확보 전략인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정립한 것도 커다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은 자원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 경험이나 인프라 수요를 지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하는 상호 win-win 협력 모델로서 신흥 자원부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탐사광구 확보, 마다가스카르의 발전 소 건설과 연계한 니켈광 확보, 방글라데시의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유연탄 광 확보 등이 그 성공사례로 들 수 있다. 3.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이 밖에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재원 마련 등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2002년 2,897억원에서 2006년 5,350억원, 그리고 2007년에는 9,21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유전개발펀드와 니켈 펀드가 출시되어 풍부한 시중 자금을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1017 - 2007년 12월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자원개발 공기업간 투자기본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10년간 2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개발 및 생산광구에 투자 하는 획기적인 재원확충 기반도 마련하였다. 제 3 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1. 진출 현황 및 투자 현황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2002년 진행 사업 수가 총 141개에서 2007년 총 286개로 2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투자액도 2002년 5억불 수준에서 2007년에 32억불 수 준으로 6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표 Ⅵ-10-1>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 현황(´07년말 기준) 구 분 유전(석유․가스) 일반광물 진출국 사업 진출국 사업 총진출사업 49 209 46 246 ㅇ진행사업 32 123 36 163 - 생 산 17 34 9 33 - 개 발 9 12 22 56 - 탐 사(조 사) 23 77 24 74 ㅇ종료사업 37 86 28 83 -1018 - <표 Ⅵ-10-2>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계 합 계 5,256 503 652 773 1,107 2,087 3,187 13,565 석유․가스 3,569 437 561 642 953 1,901 2,550 10,613 일반광물 1,687 66 91 131 154 186 637 2,952 ※ 외환위기 이후 사업수(´02:141개→´07:286개), 투자액(´02:5억불→´07:32억불) 증가 2. 추정 매장량과 자주개발율 원유․가스의 추정 매장량도 2002년 52억배럴에서 2007년말 168억배럴로 3배 이상 확보하였으며, 자주개발율도 ‘02년 2.8%에서 07년말 기준 4.2%로 상승하였다. (억배럴) 4 15 2730 3535 36 41 48 5254 60 87 168 138 0 30 60 90 120 150 18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1.8 1.5 1.9 2.0 2.8 3.1 3.9 4.1 3.2 4.2 0.0 2.0 4.0 6.0 8.0 10.0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 <그림 Ⅵ-10-2> 원유․가스 추정 매장량 <그림 Ⅵ-10-3>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3.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질적인 성장 양적인 발전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우리 기업의 -1019 - 해외자원개발 투자 패턴이 기존 소규모, 지분 참여 방식에서 대규모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회복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탐사 사업당 평균 비 용이 2003년에 90억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5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해 외자원개발 사업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운영권을 보유한 유전 개 발 사업 수도 2002년 14개에서 2007년 52개로 크게 증가하여 단순 지분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과거 미주, 동남아 지역에 편중되어 진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원전 략지역인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진출 지역을 다각화 하고 있다. 제 4 절 정책 방향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에 비해 자주개발율은 절대적으 로 낮으며 자원 부국의 국영기업과 선진국 메이저 기업 주도 체제의 국제 자원시장에서의 입지와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속적인 자원외교를 중 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 및 전략을 강화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 으로써 세계 도처에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1.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을 활용한 자원 외교 전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자금력과 기술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정상 순방을 비롯한 총리, 장차관 등 고위급 사 절단 파견 등 국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자원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1020 - 특히, 신흥 자원부국으로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러 시아 등을 4대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고, ①자원매장량 및 개발 경제성 ② 유망 프로젝트 확보 가능성 ③ 대상국의 니즈 충족을 통한 패키지 협력 진 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자원외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 범정부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 강화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원체 계인 ‘자원개발 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ODA 등 유무상 원조를 자원개발과 긴밀히 연계하여 자원확보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기업을 밀착 지원하 기 위해 해외공관, 코트라 무역관,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지사망 등 해외 지원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3. 해외자원개발 투자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 정부는 2008년 9,097억원인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2012년 2.4조원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 투자를 선도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민간자금은 주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개발이나 생산광구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 으므로, 정부에서는 탐사 및 개발, 생산 광구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위험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 자 주개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탐사광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 획이다. 그리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자원개발 신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5천억원 규모의 자원개발 펀드를 출시하고,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 융 지원을 올해 6천억원 규모에서 2012년 2조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021 - 4.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정부는 부족한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원개발 특성화 대 학을 지정하여 장학금과 연구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고급 전 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전문 대학원도 설립할 예정 이다. 그리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년 5월에 수립한 ‘자원개발 기 술 로드맵’에 기초하여 52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가스 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술개발 조직을 확충하고 매출액의 2~3%를 R&D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 해 동안 856억불의 에너지를 수입하였다. 이는 전체 수입액의 28%에 달하는 수치로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합계(703억불)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인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에서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다. 정부는 전략적인 자원외교 활동과 함께 투자 재원과 인력을 확충 하고 R&D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1022 - 제11장 석 유 산 업 제1절 개 요 석유산업과 서기관 제경희 석유는 다양한 용도와 높은 유용성으로 인하여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에너지자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원 동력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전체의 발전도 결국 석유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소비 세계 7위, 석유수 입 세계 5위, 정제능력 세계 6위로서 에너지대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에 너지의 석유의존도도 44.6%(07년, 신열량 환산기준)로서 여전히 1차 에너 지원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종 에너지로서의 석유를 안정적으 로 공급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석유산업을 정부의 보호 아래 국가 기간산업 으로 육성하여 왔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석유산업의 경쟁 촉진 및 대 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석유산업 의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주유소 거리제한 폐 지(1995.1), 가격 자유화(1997.1), 대리점․주유소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 환(1997.1), 석유수출입업 승인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7.1), 석유정제업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8.10),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제 한조치 폐지(1998.10) 등이 이루어졌다. 2007년말 배럴당 90불대까지 상승한 국제유가는 2008년초 세계 경기둔화 전망 및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Dubai유 가격이 한때 80불대 초반까지 하락 -1023 - 하였으나, 이후 중국, 인도, 중동 등 개도국 수요증가 및 산유국 공급능력 제약 등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와 달러화 약세, 원유선물시장에의 투기자금 유입확대, 이란 핵문제 등 산유국 정정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08년 6월평균 127.90불까지 급등하였다. 향후 국제유가는 상승요인이 쉽 게 해소되기 어려운 가운데 당분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OPEC의 증산 여부, 미국의 경기 변동 등이 하반기 유가변동에 중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Ⅵ-11-1> 2007년 국제유가 동향 (단위:$/B) 유종 2004 2005 2006 (A) 2007 전년비 (B-A) 1/4 2/4 3/4 4/4 평균 (B) Dubai 33.64 49.37 61.55 54.99 64.79 70.00 82.82 68.43 6.88 Brent 28.70 38.18 54.30 57.30 68.79 74.97 88.51 72.62 7.56 WTI 41.50 56.46 66.04 57.55 64.89 75.29 90.35 72.21 6.17 2007년 국내 석유소비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가격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 전년보다 2.8%(잠정) 증가한 786.8백만 배럴을 기록하여 최근 5년간 중 가장 큰 소비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은 주로 산업(납 사) 및 수송(휘발유, 경유, 부탄)부분의 소비증가에 기인하며, 휘발유․경유 의 경우는 ‘07년 7월 사용자 처벌규정 신설로 유사석유제품 단속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부탄의 경우는 휘발유․경유 가격의 인상으로 LPG차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1.0%가 증가한 292.7 백만 배럴로 정체상태를 보였다. 금년도 석유소비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석유화 학시설 증설에 따른 납사 수요 증가, 화물수송 및 해외여행객 증가전망에 -1024 - 따른 항공유 소비증가 등이 예상되어 약 2.4%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 한 수출도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정제마진 확대로 약 12.3%의 증가가 예상된다. 석유 공급도 국내석유 생산 및 수입 증가에 따라 약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석유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정부는 석유비축 확대 등을 통한 위기 대 응능력 제고, 원유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동절기 석유수급 안정 도모, 석 유유통시장의 투명화, 유사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검사 강화 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석유부문의 자유화․개방화 추세 에 맞추어 기업의 자율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에너지 안보, 석유수급 안정화 등의 공익기능과 시장실패 보정, 철저한 품질관리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보호 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 2 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석유산업과 사무관 이경수 1. 개 요 석유는 전산업의 기초에너지원이며 국민생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서 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가 되어왔 다. 더구나 국내 생산이 거의 없어 필요 원유를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 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석유를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내석유가격 을 결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석유산 -1025 - 업도 자율과 경쟁촉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은 지지를 받게 됨에 따라 정부는 1983년 이후 용제, 항공유, 납사 등 국 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가격자유화를 추진해왔다. 드디어 1991년 9월에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휘발유․등유의 가격을 자유화하였으나, 실제 휘발유․등유 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는 정부가 행정지도한 최고가격과 같아짐으로써 전반적으로 정부의 유가관 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유종만의 자유화로는 진정한 자유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유가자유화는 일부 유종만의 자유화가 아니라 전유 종에 걸친 자유화라야 하며, 그 이전에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어 수시로 변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하여 자유화를 대비한 연습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4년 2월 15일부터 유가연동제를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1997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유가의 전면자유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유가연동제 그간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왔으나 우리 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라 석유가격도 경제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석유가격 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유가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국내외 가격구조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일시 대폭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될 위험이 있고, 수시로 변동 되는 가격에 소비자들이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유가자유화의 과도기 적 전단계로서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매월15일 자 동 조정되도록 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94.2.15에 ’94.1월의 도입원유가와 환율실적을 반영하여 유가연동제에 의한 첫 번째 가격조정을 실시하였다. -1026 - 이렇게 실시된 유가연동제가 ’94.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순조롭게 시행됨에 따라 국내유가운용방식을 유가자유화 상태에 보다 가깝게 개편함 으로써 향후 유가 자유화시 예상되는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되어 ’94.11.1 가격 조정시부터 「국제제품가격 연동제」를 시행 하였던 것이다. 「국제제품가격 연동제」에서의 가격결정 특성은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가 격변동은 개별적으로 각 국제제품가격 변동에 연동시키되 원유에 비해 상대 적으로 등락이 심한 국제제품가격의 변동폭을 완충하고, 원유가격 변동폭과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격과 원가간의 차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이를 매월 자동보정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가격 변동요인은 크게 국제제품시장에서의 개별제품가격 변동과 국제원유가격에 따른 원가로 나눌 수 있으며, 개별 유종의 상대가격 은 국제제품시장의 유종별․계절별 가격구조를 반영하게 되고 전체적인 가 격수준은 국제원유가격에 따른 원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국제제품가격연동제」는 석유가격이 국제가격에 따라 매월 변동된 다는 것을 국내관련산업 및 소비자 등 경제주체에게 보여줌으로써 유가자유 화 이후의 상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제고하고 유종간 가격구조를 국제화하여 유가전면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유가자유화 실시 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자유화 추세 속에서 80년대 초부터 일련의 자유화 시책을 추진하여 유가자유화에 대한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97.1.1부터 국내유가의 전면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유가자유화는 가격결정 주체가 정부에서 정유사․유통업체․소비자 등으 로 다원화된다는 것으로 결코 혼란이나 무질서를 초래하는 자유방임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가격기능에 의한 새로운 -1027 - 시장질서의 정립을 뜻하며 이는 경쟁주체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필수요건으 로 한다. 이러한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경쟁주체별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주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도 국내시장 혼란으로 인한 과도한 유가등락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 의 개입을 통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가자유화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가격경쟁의 유도를 통해 유가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 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였다. 유가자유화 초기에는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사전보고제를 실시하여 과도한 유가등락을 방지하 였으며 ’98.2.1일부터는 국내유가 사전보고제를 폐지하여 석유시장의 유연성 과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유가자유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유가자유화 시행초기에 국내유가는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상승과 업계의 원가현실화 등으로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후 국제원유가 안정과 업계의 가격경쟁 가시화로 하향안정세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97년말 이후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 및 SOC투자재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재원 마련과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등을 위해 세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휘발유가격이 사상초유로 4자리를 넘 어가는 등 본격적인 고유가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가자유화 시행 이후 국내유가는 지역별․정유사별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급격한 가격등락 등 시장혼란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유가자유 화가 원활하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97년 전면적인 유가자율화와 동시에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정부 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주요 석유제품의 지역별․유통단계별(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판매 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대리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1028 - ’07년말 현재 조사대상은 정유5사, 전국 100개소의 대리점(전년도 최대 판 매량 업체순), 1,100개의 주유소(시․군․구별 2개 이상)를 모니터링 대상 업소로 지정해 놓고 주1회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을 쉽 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제 의무를 강화하고 석유가격 정보지 발간 및 음성 서비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 (www.petronet.co.kr) 등을 운용하여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4. 석유류 세제 현황 석유류 세제의 경우 '96.1.1부터 석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96.7.1부터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휘 발유, 등유, 경유 특소세액(교통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였으며, '96.12.14부터 휘발유 교통세액을 20% 인상하고, '97.1.1부터 는 경유 교통세액 및 등유 특소세액을 각각 8원/ℓ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98년도에는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의 하향안정으로 석유가격의 인하요인이 상당부분 발생하였으나, 지나친 가격하락은 국민들의 소비절약의식을 저해 하여 외환․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소비성유종인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3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하여 가 격인하요인을 세금으로 흡수하였으며, 세금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재원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유종에 비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휘발유의 경우에는 '99년초 국제유 가의 급등세에 대응하여 '99.5.6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를 40원/ℓ 인 하하였으며, 2000년에는 교통세를 29원/ℓ 인하하는 한편, 교통세의 3.2% 를 주행세로 부과하다가, '01.7.1부터 휘발유의 교통세를 42원/ℓ 인하하고 -1029 - 주행세를 교통세의 11.5%로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정부는 2001.7.1이후 환경오염의 방지 및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휘 발유 대비 유종별 가격차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휘발유․경유․ LPG의 수송용 에너지세제개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에너지세제개편의 '06년까지의 목표 상대가격비는 휘발유:경유:LPG(부탄) 가 100:75:60으로 설정되었으나, 2005년 1월 경유승용차 출시에 따라 경유 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 오염비용을 경유에 부과하고 차종별 적정비율을 선 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차로 에너지세제개편을 실시하여 ’07년 7월 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는데, 교통 세율은 리터당 '01년 7월 185원, ’02년 1월 191원, '02년 7월 232원, '03년 7월 261원, ’04년 3월 255원, '04년 7월 287원, ’05년 7월 323원, ‘06년 7월 351원, ’07년 7월 358원으로 조정되었다. LPG(부탄)에 대한 특소세의 경우에는 1차 세제개편 실시 1차년도인 '01.7월 66.57원/ℓ, ’02년 7월 118.55원/ℓ, '03년 7월 173.45원/ℓ ’04년 7월 223.09원/ℓ으로 인상되었으나, 2차 세제개편직후인 '06년 1월 178.71원/ℓ, ‘07.7월 160.6원/ℓ으로 인하되었다. 세제개편 직후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으로 인한 운송업계 및 장애인․상이군경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2.7.1부터 보조 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휘 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율은 ’01년 7월 교통세의 11.5%, '02년 7월 12%, ’03년 7월 14.95%, '04년 7월 21.5%, '05년 7월 24%, ‘06년 7월 26.5%, ’07년 7월 32.5%로 상향조정하였다. -1030 - <표 Ⅵ-11-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구 분 ’00.5.1 ’01.7.1 ’02.7.1 ’03.7.1 '04.7.1 '05.7.8 ’06.6.30 ‘07.7.23 휘발유 630원/ℓ 588원/ℓ 586원/ℓ 572원/ℓ 559원/ℓ 535원/ℓ 526원/ℓ 505원/ℓ 등 유 60원/ℓ 82원/ℓ 103원/ℓ 131원/ℓ 154원/ℓ 154원/ℓ 134원/ℓ 134원/ℓ 경 유 155원/ℓ 185원/ℓ 232원/ℓ 261원/ℓ 287원/ℓ 323원/ℓ 351원/ℓ 358원/ℓ L P G (부 탄) 40원/㎏ 114원/㎏ 203원/㎏ 297원/㎏ 382원/㎏ 382원/㎏ (‘05.12.31) 306원/㎏ 275원/㎏ 주 : 휘발유, 경유 특소세는 에너지교통환경세로 전입 '96.7.1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특소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부과 한편,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제석유제품가격 상승 부담의 경 감 차원에서 ‘08년부터 서민 난방유인 등유에 대한 특소세 인하를 단행하였 다. 등유의 특소세를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고, ’08년 1월~3월 까지는 고유가 상황을 감안 한시적으로 30% 추가 인하하여 63원/ℓ을 적 용하였다. 서민연료인 LPG(프로판), LNG(취사・난방용)의 특소세에 대해 서도 동 기간중 30%를 추가 인하하여, LPG 특소세는 40원/㎏에서 28원/ ㎏으로, LNG 특소세는 60원/㎏에서 42원/㎏으로 조정하였다. 현행 석유류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비중은 휘발유 유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국의 국내석유제품 가격 차이는 주로 세금비중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2008년 2월 현재 우리의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 중 세금비중이 54.1%이며,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654원 으로서 OECD 회원국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Ⅵ-11-3> 석유가격 국제비교 (단위:원/ℓ) 구 분 한 국 일 본 덴마크 네덜란드 미 국 휘 발 유 (상대치) 1,654 (100.0) 1,340 (81.0) 1,862 (112.6) 2,049 (123.9) 734 (44.4) 경 유 (상대치) 1,456 (100.0) 1,158 (70.0) 1,710 (103.4) 1,662 (100.5) 854 (51.6) 주 : Energy Detente(’08. 2월) -1031 - 제3절 원 유 도 입 석유산업과 주무관 정두식 1. 원유도입 개요 가. 총 괄 2007년도의 원유도입량은 872백만 배럴로 2006년의 원유도입량 889백만 배럴보다 1.8% 감소하였다. 이처럼 원유도입량이 소폭 감소한 것은 정유업 계의 정제시설 보수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감소에 기인한다. 2007년도 국내 원유도입 금액은 중동정세불안, OPEC 감산 조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원유도입량이 전체 도입량의 80.7%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8.0% 상승한 60,324백만$을 기록하였다. 특 히 2007년도에는 고유가 및 타이트한 잉여공급능력 상황하에서 달러화 약 세에 따른 투기자금의 유입 등으로 연평균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11.2% 급 등한 68.43$/배럴로 우리나라 원유도입단가도 전년대비 10.4% 급등한 69.36$/배럴을 기록하였다. 한편, 2008년도에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원유도입단가 및 도입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원유도입금액은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총수입금액대비 16.9%를 차지하 고 있어 단일품목으로 최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의 고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원유수입가격 증가로 국제수지 및 국내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국제석유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와 국내 석유수요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1032 - <표 Ⅵ-11-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단위:백만B, CIF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도 입 물 량 도입금액(CIF) 단가($/B) 859.4 21,368 24.86 791.0 19,172 24.24 804.8 23,123 28.73 825.8 29,856 36.15 843.2 42,603 50.53 888.8 55,865 62.83 872.5 60,324 69.36 나. 지역별․국가별 도입추이 제2차 석유 파동이후 적극적인 도입선 다변화 시책으로 1980년에 98.9% 까지 이르렀던 중동의존도가 1985년 57%까지 낮아졌으나, 1986년 이후 중 동산유국의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확대를 위한 증산경쟁 등으로 인 한 물동량 증가로 중동의존도는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는 79.5%, 2004년 도는 78.1%, 2005년도에는 81.7%, 2006년도에는 82.2%, 2007년도에는 80.7%의 높은 중동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에도 동남아지역의 자체수 요 증가로 인한 수출여력 감소,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의 원거리 수송에 따 른 수송비 증가 부담으로 중동지역의 원유도입 의존율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Ⅵ-11-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단위:%) 구 분 ’90 ’9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중 동 아 시 아 미주․유럽 아프리카 74.3 20.3 2.3 3.1 77.9 13.1 3.0 6.0 77.0 15.1 3.3 4.6 73.4 17.3 4.8 4.5 79.5 12.8 3.7 4.0 78.1 14.1 2.6 5.2 81.7 13.3 0.9 4.1 82.2 12.4 0.6 4.8 80.7 15.0 0.2 4.1 -1033 - 2007년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을 보면 사우디로부터 국내 전체도입물량의 29.9%를 도입하여 전년에 이어 가장 많은 물량을 도입하였으며, 그 다음이 UAE(16.3%), 쿠웨이트(12.0%), 이란(9.8%), 이라크(5.3%)순으로 상위 5개국 의존도가 전체 원유도입의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국가수는 1980년 9개국, 1995년 23개국, 1997년 26개국, 2002년 33 개국, 2003년 30개국, 2004년 29개국, 2005년 29개국, 2006년 27개국, 2007 년 30개국으로 다원화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중동 8개국, 동남아 10개국, 아프리카 8개국, 대양주 2개국, 미주 2개국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세계 석유공급구조가 몇몇 중동 산유국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는 점을 감안, 이들 국가와의 석유협력 강화 및 국내외 유전개발을 통한 안 정적 원유도입정책의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표 Ⅵ-11-6> 국가별 도입순위 (단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1위 2위 3위 4위 5위 총도입국 사 우 디(31.1) U A E(17.3) 쿠웨이트( 8.2) 이 란( 7.9) 카 타 르( 5.8) 30개국 사 우 디(32.1) U A E(17.6) 쿠웨이트( 9.2) 이 란( 7.9) 카 타 르( 5.5) 29개국 사 우 디(31.1) U A E(17.9) 쿠웨이트(11.0) 이 란( 8.4) 카 타 르( 6.3) 26개국 사 우 디(3141) U A E(17.8) 쿠웨이트(12.4) 이 란( 8.4) 카 타 르( 5.6) 27개국 사 우 디(29.9) U A E(16.3) 쿠웨이트(12.0) 이 란( 9.8) 이 라 크( 5.3) 30개국 2. 원유 안정확보시책 가. 장기계약을 통한 원유도입의 안정성 제고 제1․2차 석유파동과 1990년의 걸프사태는 우리에게 석유의 안정확보라 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한 인식을 또다시 새롭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원유도입에 있어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장기도입계약물 -1034 - 량을 60%이상 유지하면서 장기도입계약과 현물도입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장기도입과 현물도입이 69.5:30.5, 2005년도에는 67.2:32.8, 2006년도에는 65.9:34.1, 2007년에는 62.3:37.7의 비율을 유지하였다. <표 Ⅵ-11-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단위:백만B,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장 기 현 물 573.9 251.9 69.5 30.5 567.0 276.2 67.2 32.8 585.7 303.1 65.9 34.1 543.4 329.2 62.3 37.7 합 계 825.8 100 843.2 100 888.8 100 872.5 100 나. 주요 산유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소요 석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약 80% 정도를 중동 지역에 서 도입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석유 의 안정적․경제적 확보가 매우 긴요한 정책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석유 자원의 지역적 편재와 산유국의 자원무기화 우려 등 세계석유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평상시 산유국과의 유대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산유국과의 양자간 외교는 물론 다자간 회의 참 석 등을 통해 석유안보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석유외교를 추진하여 왔다. 쿠웨이트, 오만 및 카타르와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고 IEA 등 국제 에너지기수 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안정적 원유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외교를 펼쳤다. 2007년에도 IEA 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제2회 아시아 원유 생산국-소비국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산유국․소비국간 에너지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1035 - 제4절 석 유 개 발 유전개발과 사무관 하윤호 사무관 박두강 1. 개 요 국내소요 석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석유의 장기 안정적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외 석 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 른 편의연료 사용증가로 국내의 석유 및 가스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 적으로는 부존자원의 지역적인 편재와 정치적 불안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 급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석유․가스 수급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대륙붕의 개발과 더불어 해외석유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국내대륙붕 개발 유전개발과 사무관 하윤호 우리나라 대륙붕에서 유전개발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때는 산업자원부가 석유개발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자 1970년1월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 정하면서 부터다. 당시 약 30만㎢에 이르는 국내 대륙붕을 7개의 해저광구 로 확정하고 조광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의 석유개발 회사의 참여가 활성 화되었고 국내대륙붕에서 석유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석유탐사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기술능력과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로 외국 석유개발회사에 의 존하여 탐사를 추진하여 왔다. -1036 - 우리나라 최초의 대륙붕 석유탐사 시추는 1972년 미. 걸프사가 동해의 제6-1광구에 해저 4,626m까지 굴착한 것이었으나 석유부존 확인에는 실패 하였다. 그 이후 1,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정부는 종합적인 에너지자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대륙붕 석유탐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9년 에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였다. <표 Ⅵ-11-8> 국내대륙붕 탐사현황 (2007년 12월말 기준) 구분 물리탐사 (L-㎞) 탐사시추 (공) 투자액 (천달러) 비 고 Ⅰ 8,520 (7,469) 1 (1) 11,589 (11,230) -’91공사시추 Ⅱ 35,468 (28,095) 4 (-) 41,247 (20,570) -’73 미Gulf사 시추(2공) -’89,’91미 Marathon사와 공동시추 Ⅱ-2 1 (-) -‘05, 지구지질정보(주) 단독탐사 Ⅲ 8,193 (6,086) - (-) 5,157 (4,665) Ⅳ 12,781 (5,539) 1 (-) 11,376 (4,146) -’83 미 Zapex사와 공동시추 Ⅴ 11,995 (4,052) 4 (-) 26,793 (9,680) -’72 미 Taxaco사 시추 -’90 미 Hudson사 시추 -’91 영 Ultramar 사와 공동시추 -’93 영 Kirkland 사와 공동시추 Ⅵ-1 130,189 (124,996) 23 (22) 265,109 (258,741) -’72화란 Shell사 시추(1공) -’87~’03석유공사시추(17공) ․ 가스발견 11공 -‘06 석유공사시추(2공) ․ 가스발견 1공 -‘07 호주 Woodside사와 공동탐사 Ⅵ-2 12,786 (7,456) 2 (-) 17,337 (7,885) -’75 화란 Shell사 시추(2공) ․ 석유징후 1공 ․ 석유/가스징후 1공 한일 공동 54,840 (-) 7 (-) 86,912 (11,389) -‘79-’84 Texaco사 시추(2공) -‘79-’85 Koam사 시추(4공) -‘86 일본석유와 공동시추 (1공) ․ 가스징후 2공 ․ 석유․ 가스징후 1공 기타 지역 2,585 (2,585) - (-) 1,421 (1,421) 계 277,357 (186,278) 43 (23) 468,168 (328,500) -시추 43 개공중 ․ 가스발견 12공 ․ 석유 ․ 가스 징후 5공 * 주) ( )는 한국석유공사의 탐사 및 투자실적 -1037 -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석유개발 분야의 현실은 탐사나 시추는 전적으로 외국 석유개발 회사에게 의존하고 국내 기술진은 외국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에 참여하여 선진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었으나 1983년부터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으로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대륙붕 탐사를 주도하기 시 작했다. 외국의 석유개발회사들은 석유발견이 계속 실패함에 따라 7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걸쳐 모두 철수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7년까지 국내대륙붕의 개략적인 지질구조를 규명함과 아울러 서해분지, 울릉분지, 제주분지 3개의 대규모 퇴적분지를 확인하고 해저 광 구별 석유탐사에서 퇴적분지별 석유탐사로, 대규모 유전 탐사위주에서 중소 규모 유전 탐사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개발을 유도한 결과, 한국석유공사는 1998년도에 동해 울릉분지의 6-1광구 울산 앞바다에서 양질의 가스층을 발 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2월에 가스전 개발선언 및 동해-1가스전으로 명명식을 갖고 2001년 8월부터 가스생산 시설을 착공, 2003년 11월 생산 시설 건설을 완료한 후 2004년 7월부터 시험생산 및 공급 착수하여 2004년 9월부터 정상생산을 개시하였다. 동해-1가스전이라 명명한 이곳에서는 천연가스 총 2,650억 입방피트 (LNG환산 약 530만톤)가 매장되어 있으며 하루에 천연가스 1천톤, 초경질 원유 1,200배럴이 생산되고 있다. 생산된 천연가스는 하루 34만 가구가 사 용할 수 있고 원유는 하루 자동차 2만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동해-1 가스전을 통하여 2018년까지 울산, 경남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로 인한 수입대체효과는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석유탐사, 시추, 생산 등 개발에 이르는 거의 모든 기 술을 자립화 하였고 선진국의 유수한 석유개발회사들도 실패한 국내 대륙붕 에서 우리자본과 기술로 양질의 가스전을 찾아내어 개발 생산함으로써 세계 에서 95번째로 산유국에 진입하였다. -1038 - 국내 대륙붕에 대한 탐사는 1969년부터 2007년까지 물리탐사 277천 L-Km와 시추탐사 43개 공을 굴착하였으며 동 탐사에 소요된 비용은 총 467백만불로서 이 중 138백만불은 외국 업체가 투자하였고, 국내 투자는 329백만불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동해-1 가스전 인근 유망구조들에 대한 시추탐사를 연 차적으로 실시하여 제6-1광구 전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함은 물론, 국내대륙붕내 타 유망광구로의 개발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체 대륙 붕에서의 석유 및 가스전 개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06년8월 동해 심해저 울릉분지내에 제8해저광구를 신설 하고 1992년도 영. 커클랜드사 이후 15년만에 외국의 석유회사(호주 Woodside사)를 국내대륙붕개발에 참여케 하여 2007년 2월에 한국석유공 사․호주 Woodside사와 공동조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심해광구 유전개발 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우리의 국내대륙붕 탐사에 선진 외국석유회사를 유치함으로써 심해지역 탐사에 따른 비용 및 위험을 분산하고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심해석유탐사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국석유공사와 호주Woodside사는 동해심해저의 기존 탐사자료에 대한 공동평가를 1년간(’05.3-’06.3) 실시하고 수 개의 석유․가스 부존유망 잠재 구조를 도출한 뒤 유전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더욱 기대되고 있다. 탐사구역 인 제8해저광구 및 제6-1광구 북부지역의 천연가스 예상 매장량은 1.5조CF 이며 사업성공시 약 70억불의 수입대체효과가 예상된다. 2008년 6월중에 2.000L-Km~4000L-km의 2D물리탐사를 실시하고 2008년에 하반기에 물 리탐사 자료해석 작업을 거쳐 2009년 3D탐사 및 시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화석연료의 고갈 및 청정에너지 시대에 대비하여 21세 기의 청정연료인 가스하이드레이트(GasHydrate : 천연가스가 저온․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하여 얼음처럼 생성된 고체 에너지원)의 부존을 규명하 기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동해심해지역을 대상으로 물리탐사 -1039 - 14,345L-km를 실시하였으며, 동 탐사에 총 48억원이 투자되었다. 탐사결과에 대한 전산자료 분석결과, 동해 6-1광구에서 GH의 부존을 암 시하는 광범위한 BSR(Bottom Simulating Reflector) 분포지역을 해석하 고 부존이 유망한 5개지역에 심부시추 9공을 시추한 결과 130M, 100M의 GH 부존층을 확인하엿으며 부존면적으로 보아 약 6억톤(국내 가스소비량 의 30년분에 해당)정도의 매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GH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년에 GH의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는 GH개발사업 10개년 추진계획(2005-2014)을 수립 하고 2005.7월에 GH 개발사업을 주관할 GH 개발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동 사업단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동해 심해저 울릉분지에서 GH의 부존을 심부시추로 GH의 실물을 확인한 1단계사업('05년~’07년, 3년간)을 성공리 마치고 올해부터 2단계사 업(‘08~’11)에서는 약 889억원을 투자하여 울릉분지 부존평가를 마치는 한 편, 생사모사실험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기반기술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 이며 미국과 함께 알라스카 현장적용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계획이고 이를 토대로 GH 생산기술도 개발하여 2015년도 상업생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 해외석유․가스개발 유전개발과 사무관 양동우 우리나라는 ’70년대 2차례 석유 위기이후 소요원유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 에서 해외석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81년 최초로 사업을 개 시한 이후 2007년 12월까지 예멘, 페루, 베트남,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50개국 209개 사업에 진출하여 이 중 32개국에서 12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37개국 86개 사업은 사업성 결여, 생산광구의 노후화 등 으로 종료하였다. -1040 - <표 Ⅵ-11-9> 해외진출사업 진행 및 종료 현황 (2007.12월 현재) 구 분 계 ◦ 진행사업 - 생 산 - 개 발 - 탐 사 ◦ 종료사업 123 (32개국) 34 (18개국) 12 ( 8개국) 77 (25개국) 86 (37개국) 계 209 (50개국) 2007년 12월말 누적투자실적은 총투자액 10,612백만달러이며, 이중 에너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액이 1,789백만달러, 업계자체조달금액이 8,823백만달러로 정부지원은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년동안의 투자액은 2006년 투자규모 1,900백만달러에 비해 약 134%가 증가하여 해외 석유개발 사상 최대인 2,550백만달러를 달성했다. 한편, 투자회수 현황을 보면 2007년 12월기준으로 총투자액 10,612백만 달러중 82%인 8,728백만달러를 회수함에 따라, 조만간 투자액 전액을 회수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07년 12월말 우리가 해외에서 확보한 가채매장량은 석유 949백만배럴, 가스 153백만LNG톤이다. 석유확보가채 매장량은 2007년도 우리나라 원유 도입량 873백만 배럴의 108%로 국내 1년치 수입량이 넘는 수치이다. 2007년말 원유․가스의 자주개발율은 4.2%로서, 2016년 자주개발원유․가 스 확보율 28%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효율적인 조달 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하여 유망한 생산광구의 매입을 계속해 나가는 한 편, 이미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탐사광구의 탐사 및 시추활동을 꾸준히 추 진하여 성공률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41 - 제5절 석 유 비 축 석유산업과 사무관 박태현 1. 추진배경 석유비축은 각종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물량의 원유 또 는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석유수급 안정대책의 하나이다. 현재 산업구조에서의 석유자원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석유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전 세계 공급 물량의 45%를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등 석유위기는 항상 잠재하 고 있어 석유비축은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 중동의존도가 높고, 자주개발원유 확보율이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1973년과 1979년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석유공 급 부족사태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급격한 위축(경제성장률:’79년 6.4% → ’80년 - 5.7%)을 경험한 바 있어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다. 2.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추진 경위 석유비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 으로 석유비축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석 유비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1980년 6월 제1차 석유비축계획(’80~’89)을 수립 추진하여, 4,010만 배럴 규모의 원유비축시설과 189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제품비축시설 및 16만톤 규모의 LPG 비축시설을 건설하고 비축유를 충유 하여, 1988년에 정부비축목표인 60일분(’88년 당시 66일분 보유)을 달성하였다. -1042 - 그러나, 88올림픽 이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 생산력 증대로 인한 급격한 석유소비 증가로(’89년 전년대비 15%, ’90년 전년대비 24%) 비축 수준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세계 석유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OPEC 의존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전망에 따라 정부는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 기 위해 석유비축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5,194만 배럴 규모의 제2차 석유비 축계획(’90~’03)을 수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2차 비축계획의 추진 중에 국 내석유소비 증가율이 비축계획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여 급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기지건설 및 비축유 확보 없이는 석유위기에 충실히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1995년 제3차 석유비축(’95~’06)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 석유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1990년 걸프사태에 따른 일시적 공급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2년 1월에 “민간석유비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비축과 정부비축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제3차 석유비축계획의 추진 경과 정부는 1995년 수립된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3차례의 조정을 거쳐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 시,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에서만 2010년까지 약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 보유가 가능해진다. 1억 4,100만 배럴 중 1억 1백만 배럴은 정부가 직접 구입하는 비축유로 충유하고, 나머 지 4,000만 배럴은 국제공동비축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제3차 석유비축계획에 대해서 ‘비축기지 건설’, ‘비축유 구입’, 그리고, ‘비축유 활용’ 등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가. 비축기지 건설목표 및 추진 경과 ’07.12월말 현재 석유비축기지는 제1․2차 석유비축계획(’80~’99)1) 시행 1) 제2차 석유비축계획 중 건설부문은 ’99년까지, 비축유 부문은 ’03년까지를 목표로 하였다. -1043 - 으로 건설된 저장용량 9,550만 배럴 규모의 비축기지와 제3차 비축계획에서 건설된 2,570만 배럴(동해기지, 여수 지상탱크, 서산기지, 거제추가기지, 여 수 지하동굴 ’00.7, ’02.11, ’05.7, '06.6, ’07.12 완공)로 총 저장용량 13,769 만 배럴 규모의 9개 기지가 운영중에 있다. 정부는 총 비축유 1억 4,100만 배럴을 저장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기지 건설 목표는 ’09년까지 임) 여유 공간 500만 배럴을 감안한 총 1억 4,600 만 배럴 규모의 비축기지를 건설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완공된 기지 용량 이 13,769만 배럴이므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비축기지 용량은 약 831만 배럴이 되겠다. 이 중 현재 평택 180만 배럴 (’08말 완공), 울산 650만 배 럴 ('09말 완공)규모로 건설 중이다. 나. 비축유 구입목표 및 추진 경과 제1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1989년 말 기준 총 3,808만 배럴의 정부 비축 유를 확보하여 약 66일분의 비축수준을 유지하게 되었고, 민간정유사의 평 균 운영재고 30일분을 합하여 90일분 수준을 상회하여 비축함으로써 석유 위기 및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국내석유수급 안정 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급격한 석유소비 증가로 인해 1차 계획의 비축물량 추가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정부 비축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석유수급 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및 제3차 석유비 축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010년까지 정부부문 총 1억 4,100만 배럴의 비 축유를 확보할 계획이다. 2007년 12월말 현재 정부는 7,574만 배럴의 비축유(69.6일분)를 확보하 고 있으며, 민간은 7,825만 배럴(65.5일분)을 확보하고 있어 총 135.1일분 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 기준인 90일분을 초과하는 물량이다. -1044 - <표 Ⅵ-11-10> 각국의 석유비축 현황(’07. 3)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지속 일수 130일 144일 116일 120일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 주요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우리나라 보다 많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뿐더러,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산업구조 또한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7년 3월 기준 약 144일분 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언제 있을지 모르는 석유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비축유 추가확보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다. 비축유의 경제적 활용 과거에는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비축유를 구매하여 비축기지에 보관하는 정적비축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안보는 물론 비축의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 하여 비축 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동적비축 개념을 가미시켜 석유비축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산유국과의 국제 공 동비축 사업 및 트레이딩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트레이딩 수익을 통해서 '00~’07년간 총 1,295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예산의 지원없이 '06년 까지 원유 3.2백만 배럴을 구입하는 성과도 올렸다. (1)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Joint Stockpiling Project)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직접적인 예산의 지원 없이도 비축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축시설에 산 유국의 원유를 유치․저장하여 간접 비축효과를 달성하는 국제 공동비축 사 업을 하고 있다. -1045 - 석유위기를 대비한 석유비축시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대규모 비축시설은 일시에 완공되지만, 비축유는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여유시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 여유 비축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산유국 등에 대한 비축시설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노르웨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산유국 과 공동비축사업 방안 등을 협의하여, 1999년 7월부터 3년간 노르웨이 Statoil사와 1,100만 배럴 규모의 공동비축사업을 수행한 이후 2007년 12월 현재 1,130만 배럴의 공동비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알제리(400만 배럴), 중국 270만 배럴, 기타 Glencore, Masefield 등과 총 2,620만 배럴 공동비축 사업을 수행중이다. 공동 비축사업은 석유위기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함으로써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동북아의 석유 물류기지의 발 판을 마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비축유 트레이딩(trading) 사업 비축유 트레이딩이란 충분한 비축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국제 유가의 등락추이 및 가격특성을 이용하여 국제 트레이더(trader)와의 스왑(swap)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축유를 활용함으로써 비 축물량 증대와 수익확보에 기여함과 아울러 저장중인 비축유를 정유사 선호 유종으로 교체함으로써 비축유의 품질 및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결과, 예산의 지원 없이 3.2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확보한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거래를 통한 추가적인 비축유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1046 - (3) 국내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자산 지원사업 국내 정유사 및 가스 수입사에 비축자산을 지원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비축자산의 지원은 비축시설 및 비축유의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비축유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수송 선박이 지연 도착하는 등의 수급차질 우려가 있는 때에, 비축시설의 경우 저장시설․입출하시설 등에 장애요인이 있을 때에 일정범위 내에서 대여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 비축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내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제6절 석 유 수 급 석유산업과 주무관 정두식 1. 2007년 석유수급동향 가. 석유수급 총괄 2007년 석유제품 수요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1,129,399천배럴을 기록 하였다. 석유제품 내수는 둥유와 벙커-C유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 나프타 와 경유, 휘발유, 항공유 소비는 증가하여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수출 은 경질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국제가격 급등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 였고, 국제방카링은 선박급유인 B-C유는 대폭 감소되었으나 항공유의 급유 증가로 전년대비 6.1% 감소하였다. 석유제품 공급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1,156,805천배럴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경유, 항공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납사의 수요증가에도 불 구하고 휘발유, 등유와 LPG의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0.2% 감소하였다. 수 -1047 - 입은 납사와 LPG 제품의 수입 증가와 국제가격 급등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하였다. <표 Ⅵ-11-11> 석유제품 수급현황 (단위 : 천배럴, %) 구분 공 급 수 요 생 산 수 입 소 계 내 수 방카링 수 출 소 계 07년 947,852 (-0.2) 208,953 (9.1) 1,156,805 (1.3) 786,784 (2.8) 50,543 (-6.1) 292,072 (1.0) 1,129,399 (1.9) 06년 948,448 (2.8) 191,560 (6.8) 1,140,008 (3.4) 764,114 (0.4) 53,849 (-4.9) 289,070 (10.0) 1,107,033 (2.5)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나. 석유제품 소비 2007년 부문별 석유소비는 수송부문이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경 유, LPG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산업부문도 석유화학업종 중설에 따른 납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3.9% 증가하였으며, 난방용 석유 수요의 감소로 가정상업부문도 2.4% 감소한 반면, 도시가스․ 심야전력 등 경쟁에너지로의 대체현상으로 발전부문도 2.5% 증가하였다. <표 Ⅵ-11-12> 부문별 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 분 산 업 수 송 가정상업 발 전 기타 합 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7 (비중) 419.3 3.9 267.8 2.5 62.0 -2.4 27.8 2.5 9.8 -0.9 786.8 2.8 (53.3) (34.0) (7.9) (3.5) (1.3) (100.0) 2006 (비중) 394.9 1.8 262.7 3.2 71.2 -22.9 25.7 -5.5 9.6 -4.0 764.1 0.4 (51.7) (34.4) (9.3) (3.4) (1.3) (100.0) -1048 - 2007년 제품별 석유소비는 석유화학업종 증설로 납사의 소비가 7.8% 증 가하였고,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상대가격 변화의 영향으로 휘발유, LPG 와 경유가 각각 4.4%, 3.3%, 2.0% 증가한 반면, 등유, B-C유는 각각 16.9%, 4.2%씩 감소하였다. <표 Ⅵ-11-13>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LPG 납 사 합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7 (비중) 62.5 4.4 26.1 -16.9 145.3 2.0 89.0 -4.2 96.5 3.3 309.3 7.8 786.8 2.8 (7.9) (3.3) (18.5) (11.3) (12.3) (39.3) (100.0) 2006 (비중) 59.9 0.6 31.6 -19.7 142.8 0.2 92.2 -4.3 94.3 2.9 285.4 4.4 764.1 0.4 (7.8) (4.1) (18.7) (12.1) (12.3) (37.4) (100.0) 다. 석유제품 생산 석유제품 생산량은 정유업체의 정제시설 보수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전 년대비 0.2% 감소하였다. 경유․납사 등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휘발유․등유․LPG․B-C유 등의 생산은 감소하였다. <표 Ⅵ-11-14>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단위:백만배럴, %) 구 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납 사 LPG 전 체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2007 (비중) 78.2 (8.3) -1.8 28.4 (3.0) -29.7 253.2 (26.7) 6.2 180.0 (19.0) -11.4 188.7 (19.9) 3.1 34.0 (3.6) -5.6 947.8 (100.0) -0.2 2006 (비중) 79.7 (8.4) 7.9 40.4 (4.2) 6.7 238.4 (25.1) 3.2 203.1 (21.4) -1.6 182.0 (19.2) 3.2 35.6 (3.8) -4.6 948.4 (100.0) 2.8 -1049 - 라. 석유제품 수출․입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처리하면 일정한 비율로 생산되는 연산품으로서 제품별 생산․소비구조의 차이로 인해 유종별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며, 성수 기인 동절기와 비수기인 하절기의 석유소비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종별, 계절별 수급 불균형은 수출 입을 통하여 해소된다. 2007년도 석유수출은 국제 제품가격 상승에 따라 대부분의 석유제품 수 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0% 증가한 292.1백만배럴, 수출금액은 전년대 비 17.3% 증가한 240.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Ⅵ-11-15>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단위:천배럴, %)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납사 항공유 07년 292,072 (1.0) 15,336 (-23.0) 1,250 (-73.8) 102,974 (12.5) 42,699 (-26.7) 29,423 (-26.7) 72,350 (16.0) 06년 289,070 (10.0) 19,927 (37.3) 4,763 (6.9) 91,520 (6.6) 58,266 (3.9) 27,991 (8.5) 62,399 (14.4) 석유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209.0백만배럴이나, 금액으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24.3% 증가한 15,066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Ⅵ-11-16>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단위:천배럴, %) 구분 합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납사 LPG 07년 208,953 (9.1) 0 (-) 514 (98.3) 765 (-51.6) 5,910 (-32.4) 143,766 (13.2) 57,995 (7.4) 06년 191,560 (6.8) 0 (-) 259 (-28.1) 1,582 (-17.2) 8,737 (117.3) 126,964 (7.0) 54,003 (8.7) -1050 - 마. 원유도입 원유도입물량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872.5백만배럴, 도입금액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8.0% 증가한 60,324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도입물량 감소는 정유업계의 정제시설 보수로 인한 가동율 저하로 인 한 생산 감소에 기인한다. <표 Ⅵ-11-17> 원유도입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도입물량(천배럴) 843,202(+2.1%) 888,794(+5.4%) 872,541(-1.8%) 도입금액(백만불) 42,603(+42.6%) 55,846(+31.1%) 60,324(+8.0%) 도입단가($/B) 50.53(+39.7%) 62.83(+24.8%) 69.36(+10.4%)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2. 석유수급대책 가. 석유수급 안정대책 추진 국내 석유제품중 난방유인 등․경유는 계절별 소비량의 편차가 매우 커, 동절기 기간(10월~3월)동안 등유 소비는 년 전체 소비량의 80%를 차지하 고 있으며, 12월과 1월중에는 비수기인 7월 소비의 5배 수준으로 크게 증 가하여 월동기 기간중 등유 등 난방유의 수급안정이 긴요한 실정이다. <표 Ⅵ-11-18> 월별 등유소비추이(2007년) (단위:천배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등유 4,806 3,165 2,705 1,494 943 792 656 987 1,722 2,831 2,631 3,439 26,172 -1051 - 이에 따라, 동절기 민생유류 수급안정을 위하여 ①정유사의 민생유류(등 유, 경유, B-C유) 생산시설의 가동률 및 생산수율 제고 ②적정 수입확보 및 재고유지, ③석유저장시설의 탄력적 활용, ④석유제품 수송원활화, ⑤소 비자보호 및 불편요인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절기 석유수급 종 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나. 향후 전망 및 대책 국내 석유소비는 ’90년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수송연료의 급격한 소비 증가와 석유화학산업의 설비증설에 따른 납사 의 급격한 소비증가로 연평균 12%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외환위기 영향으로 98년에는 전년대비 15.6% 감소하였고, 99년부터는 경제회복과 함 께 석유소비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의 강세로 인해 2000년 하 반기부터 석유소비 증가세는 둔화되어, 2007년에는 전년보다 2.8% 증가하 였다. 향후 석유소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간 경쟁, 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2005년~2009년까지 석유소비는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로 연평균 1-2%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제품 소 비구조도 국민생활향상과 환경규제강화, 경유자동차 도입 등으로 경질화 및 저유황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석유소비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국민경제의 원동력인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분해 및 탈황시설 등 고도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설 비투자가 필요하다. -1052 - 제 7 절 석유정제시설 석유산업과 주무관 정두식 2007년말 현재 국내 석유정제시설은 1차 원유정제 처리시설인 상압증류 시설 2,855천배럴/일 보유하고 있으며, 중질유 분해시설 461천배럴/일, 납 사개질시설 250천배럴/일 등의 2차 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표 Ⅵ-11-19>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구 분 S K G S S-Oil 현 대 SK인천 계 상압증류시설 840 770 580 390 275 2,855 중질유분해시설 102 153 148 58 - 461 등유‧경유탈황시설 270 190 120 113 88 781 납사개질시설 45 101 45 25 34 250 자료:지식경제부(2007) 중장기 석유수요에 대비하고자 1995년~1998년 기간중 상압정제시설은 620천배럴/일, 중질유분해시설은 83천배럴/일, 등유․경유탈황시설은 320천 배럴/일, 납사개질시설 55천배럴/일 규모가 증설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석유정제시설의 설계기준과 실능력 차이 및 증량 개조를 반 영하여 국내 정제능력을 조정(현실화)하였다. -1053 - <표 Ⅵ-11-20>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구 분 1996 1997 1998 2004 2005 2006 2007 상압증류시설 2,018 2,438 2,438 2,735 2,735 2,808 2,855 중질유분해시설 247 247 247 384 393 398 461 등유․경유탈황시설 549 599 659 701 701 701 781 납사개질시설 146 181 181 230 230 230 250 자료:지식경제부(2007)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76.3%, 캐나다 64.1%, 독일 53.7%, 일본이 39.8%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24.9%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고도화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표 Ⅵ-11-21>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단위:천배럴/일) 국 가 별 상압정제 시 설 고도화시설 고도화율 (%) 중질유분해 접촉개질 소 계 미 국 17,273 9,641 3,536 13,178 76.3 일 본 4,677 1,150 711 1,860 39.8 이탈리아 2,337 1,097 287 1,384 59.2 독 일 2,417 888 409 1,297 53.7 캐 나 다 2,041 928 380 1,308 64.1 영 국 1,887 644 317 961 50.9 한 국 2,855 461 250 711 24.9 자료:Oil & Gas Journal databook(2007.1) 향후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강화로 경질유와 저유황유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고도화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1054 - 제 8 절 석유제품 품질관리 석유산업과 사무관 김성용 1. 개 요 석유제품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비포장․액상의 제품으로 소비자가 육 안으로 쉽게 품질을 식별할 수 없으며, 연산품(連産品)으로 생산되어 제품 별 생산단가는 비슷하지만 종류․용도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석유제품(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 조)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석유제품 대비 유사석유 원료 세금구조 》 ◦휘발유(745원/ℓ) ↔ 용제(면세) + 톨루엔(면세) + 메탄올(면세) 등 ◦경 유(525원/ℓ) ↔ 경유 + 등유(177원/ℓ), 용제(면세), 윤활기유(면세) 등 자료: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07년 12월말 기준) 《 유사석유제품 유통규모》 2005년도 유사석유제품 유통량은 휘발유의 약 10%, 경유의 약 1.5% 수준으로, 유류세 탈루액은 연간 약 8,741억원으로 추정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2006년 10월, 대한석유협회)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석유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석유소비 풍토를 조성 하고자 1982년 12월 31일 석유사업법에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및 품질 검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1055 - 《 품질검사 목적 》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 ⇒ 소비자 소비자 보호․대기오염악화 방지 유통질서 확립 탈세 방지 뒤이어 1983년 11월에는 석유제품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 사소(현 한국석유품질관리원)’를 설립하여, 1984년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7년에는 연간 92,064건을 검사하여 634건의 비정상제품을 적발하였다. 44,903 57,769 81,038 84,50688,17192,064 26,998 13,880 843 96 727 835 634 105 276 991 135 63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84 '88 '92 '96 '00 '04 '05 '06 '07 -100 100 300 500 700 900 1100 검사건수 비정상건수 검사건수(건) 비정상적발건수(건) 자료: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실적(2008) <그림 Ⅵ-11-1>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2. 최근의 유사석유제품 유통 현황 및 주요 추진 실적 2002년말 첨가제를 가장한 세녹스 등의 유사석유제품이 출현한 이후 정 부는 행정대집행 실시 및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운영 등 단속을 한층 강 -1056 - 화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이들 유사석유제품이 길거리 등에서 990원/ ℓ에 판매되는가 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사휘발유 제조원료인 용제와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의 통에 담아 페인트희석제라는 명칭으로 판매(투캔 판매)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이 확산되어 유사석유제품 제조․판 매자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표 Ⅵ-11-22>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공장 단속현황 (단위: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적발실적 1,426 3,836 7,530 9,112 7,189 자료: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실적(2008) 이에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석유 제조원료인 용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유사석유제품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방지하기위한 전방위 대책방안을 추진하 게 되었다. 먼저,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불법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부터는 용제수급상황보고 수리업무를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 유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용제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 통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용제수급상 황보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불법유통 혐의업체에 대해 경찰 및 국세청 에 정보제공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7년도에 경찰청은 합계 7,000 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을 합동단속 하였고, 국세청은 용제 불법 거래업체 약 30업소에 탈루세액 599억원을 추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용제 소비량이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하였으며, 이는 용제 -1057 - 관련 업종에 별다른 환경변화가 없는한 유사석유제품 원료공급 차단이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Ⅵ-11-23> 국내 용제소비 현황 (단위:천배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용제소비량 2,703 3,894 4,380 4,753 3,879 자료: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08) 한편, 길거리 등에서 유통되는 유사석유제품은 소비자가 품질이 떨어지고 불법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휘발유에 비해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매․사용함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TV 공익광고 등을 통 해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내용과 유사석유제품 사용시 폐해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2007년 8월과 11월에 거쳐 두 차례 실시된 특별단속기간 중 지식경제부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등 414개 유관기관에서 연인 원 2,205명이 동원(시민단체 19개 138명 포함)되어 유사석유제품 제조장 37업소, 판매소 481업소를 단속하고, 관련 제조․판매자 596명과 사용자 137명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유사석유제품 길거리 판매소의 약 81%(1,398업소)가 휴․폐업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유사석유제품 단속 효과로 말미암아 2007년도에는 휘발유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약 4.4%(416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1058 - 3. 향후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 대책 초고유가의 지속으로 유사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적․행 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유사석유제품 원료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용제수급상황 분석을 통한 용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국세청 등과 지속 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공장 및 판매소에 대한 단 속에 그치지 않고 역추적을 통해 원료 공급자 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 침이며, 이를 위해 유사석유제품 제조원료를 공급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경유 가격의 인상으로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석유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석유유통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동종업자간 거래(수평거래)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틈탄 유통 질서 저해행위, 유사석유제품 유통, 무자료거래 등 불법유통이 증가할 우려 에 대비하여 시장 감시기능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 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관화 하고 석유품질 및 유통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으로 육성하여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정량미달 판매, 면세유 불법거래, 무자료거래 등 석유제품 불법유 통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059 - 제 9 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석유산업과 서기관 제경희 지난해 국제석유시장은 산유국 정정불안과 세계경제의 회복, 석유선물시 장의 투기자금 유입증가, OPEC의 감산 및 고유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두바이유 기준 60$후반대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었 다. 이에 정부는 세계석유시장의 불안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석유비축 증대, 해외석유개발 확대, 산유국과의 협력 강화, 효율 적인 에너지이용 및 절약 시책, 석유대체연료 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금년에도 정부는 석유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석유수급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 전을 기하는 한편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유 전개발 활성화를 통한 원유자주개발율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비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과 는 별도로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한 공동비축사업 확대, 비축유 활용을 통한 수익 확보 등으로 비축유를 증량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주요 산유국 및 석유 소비국과의 협력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석유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를 본격 추진하여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이미 국내 5개정유사중 3개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었고, 기존 정유사외에 요 건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내 석유시장의 자유화․개방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석유공급자들간 경쟁 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경쟁질서 보장 및 유통시장의 투명 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는 석유 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동종 석유판매업자간 판매제한 등 일부 잔존규제를 -1060 - 폐지하고, 수출입 등록 요건을 완화하며 정유사 가격보고주기를 주1회로 단 축하는 등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석유업계간의 공정경쟁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감시자․조정자 역 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가격담합․덤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극 대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산업 및 기업문화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제품(용제)을 혼합하 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사 용은 정당한 세금에 대한 탈세 뿐 아니라 소비자의 차량수명을 단축시키고 환경오염은 물론 운전자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경유 값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값싼 등유를 차량에 주입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자 처벌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외 석유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제 석유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업계와 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업계는 정제시설을 고도화하는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적 자기발전”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의 감시기능에도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석유산업과 관련된 업계 가 국민과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는 산업과 기업으로 거듭 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61 - 제12장 가 스 산 업 제1절 개 요 가스산업과 서기관 윤영진 우리나라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용 및 난 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지니는 청정성 및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함 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70%의 가정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등 국내 1 차 에너지원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LPG 수요의 약 52% 및 LNG 수요전량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고, LPG의 국내생산분 48%도 산유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한 것 이므로 우리나라는 필요한 가스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과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를 통하여, 가스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1062 - 제2절 LNG 수급 가스산업과 사무관 최보선 1. 국내 LNG 수급 가. 국내 LNG 수급의 특징 우선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용 수요패턴은 동고하저 형이며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낮게 소비한 월의 물량과 가장 높게 소비한 월의 물량간 비율을 표시하는 TDR(Top Down Ratio)은, ’02년 3.5에서 '06년 3.6 ’07년 3.3으로 일본('04년 1.5)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다. 발전용 수요는 심야전력 수요 증가 등 급격히 증 대하고 ’01.4월 발전부문에의 경쟁도입이후 경제급전 및 송전제약 등의 복 잡한 계통 운영의 특성에 따라 불규칙한 수요 특성을 가진다 도입측면에서는 전세계 LNG 소비국의 수요패턴이 동고하저형이 주를 이 루고 있어, 계약연장 및 신규계약 체결에도 여전히 동절기 수요가 증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동절기 물량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과 생산지로부터 장거리 수송이 많아 도입일정조정이 간단치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수급조절의 측면에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요금 조정은 활용이 곤 란하고, 발전용요금의 경우에도 연료별 소비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서 도시 가스용과 마찬가지로 요금을 통한 수급조절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안 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비록 건설비용은 높을지라도, 도입과 수요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탱크의 건설이 필요하다. 다만, 저장탱 크의 확충방안도 2년이상의 공기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수급관리방 안으로는 활용하기 힘든 점이 있다. -1063 - 나. LNG 수요패턴 도시가스 수요가 적었던 ’93․’94년에는 계절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주배관망이 완공되고 수요가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겨울기온이 도시가스용 LNG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발전용 LNG 수요패턴의 경우 엔 ’93․’94년에는 연중 균등하게 소비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여름철에 많 이 소비하는 등 발전부문이 swing consumer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 지만 2000년 이후 고유가 영향에 따른 대체수요 급증으로 평균 12%대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01․’02년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된후 발전시 장의 경쟁과 발전설비 계통운영의 복잡한 특성 등으로 불규칙한 수요패턴을 보여준다. 불규칙한 발전용 수요의 예측을 위해서 17개 LNG 발전소를 열 병합발전소-일반발전소로 분류하거나 수도권-비수도권 발전소로 분류하여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 2007년 LNG 수급현황 2007년도의 LNG 수입량은 2,557만톤으로, 2005년도 2,526만톤에 비해 1.2%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고유가와 발전용 LNG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수입물량 증가와 특히, 국제 LNG 시장가격 상승에 따라 2007년도 LNG 수입액은 12,653백만달러(CIF)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였다. 2007년도의 LNG 소비량은 2,546만톤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다. 이중 도시가스용은 1,445만톤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고, 발전용은 1,101만톤으로 15.3%증가하였다. 도시가스용은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소비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며, 발전용 수요증가는 유가상승에 따른 LNG 발전용 대체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다. 매년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바, 2007년에는 7월부 터 조기에 수급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현물(SPOT) 구매등을 통해 동절기 대책을 추진하였다. -1064 - 3. 국내 LNG 도입현황 가. LNG 도입의 특성 LNG 도입계약은 대규모의 초기투자와 높은 금융비용, 생산자가 소수라 는 점 때문에 과거 체결한 장기계약의 경우 20년이상의 장기간, 의무인수물 량조건, LNG가격의 유가연동 등 매우 경직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 중 국 등 신흥아시아지역의 LNG 수요증가 및 북미시장의 천연가스 수요급증 에 따른 LNG 공급부족으로 세계 LNG 시장은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전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내 LNG 도입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6개국 7개 프로젝트와 중․장기계약을 통해 연간 2,158 만톤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표 Ⅵ-12-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국 명 계 약 명 도입물량 기 간 수송조건 계약체결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카 타 르 오 만 ArunⅢ KoreaⅡ BadakⅤ MLNGⅡ BLNG Ras Laffan RasGasⅡ OLNG 230만톤/년 200만톤/년 100만톤/년 200만톤/년 70만톤/년 492만톤/년 210만톤/년 406만톤/년 1986~2007 1994~2014 1998~2017 1995~2015 1997~2013 1999~2024 2007~2027 2000~2024 EXS FOB FOB FOB EXS FOB EXS FOB 83.8.12 91.5.7 95.8.12 93.6.28 97.10.22 95.10.16 07.3.27 96.10.23 말레이시아 호 주 MLNGⅢ NWS 150(+50)만톤/년 50만톤/년 2003~2010 2003~2010 EXS EXS '03.5.8 '03.3.8 이외에도 천연가스 수요량이 급증하는 동절기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500만 톤 이상의 물량을 단기계약과 현물(SPOT)을 통해 도입하였다. -1065 - 중기 수요전망 결과, 발전용 LNG의 수요 급증과 중장기 계약의 종료로 인한 수급격차가 나타났다. 2006년에는 이런 수급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 주산 중기계약을 연장하여 2010부터 6년동안 연간 50만톤씩 도입하기로 하 였다. 또한 카타르산 신규 LNG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07년 12월부터 20년간 연간 210만톤 물량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LNG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가스산업과 사무관 곽근열 1. 추진 배경 1980년대초 제2차 석유파동 이후 탈석유정책을 위해 에너지 공급원의 안 정적 확보 및 다원화 차원에서 추진된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청정 고급연료 의 사용욕구의 증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균형발전 욕구에 부응하여 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 및 전국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LNG 전국공급사업기본계획의 결정 이와 같은 에너지 수급여건의 변동과 에너지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는 수도권에만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전국에 확대공급 하기 위하여 1990년 대에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동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향후 2020년까지 천연가스를 전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66 - 3.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수기지의 저장탱크 확장 및 새로운 기지건설이 필요하고 배관망을 전국의 공급대상 도시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저장탱크는 총 40기(평택기지 12기, 인천기지 18기, 통영기지 10기), 243만톤(516만㎘)이며, ’20년까지 총 87기, 650만톤 (1,426만㎘)용량의 저장탱크를 확보하여 저장비율을 현재의 9.6%수준에서 16.5%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주배관망 건설은 유사시 보완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상망을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영․호남권, 남부권, 서해권, 강원권, 수도권에 2007년 기준으로 총연장 2,720㎞의 배관망을 건설․운영 중으로 86개 시․군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말 압력 유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주배관망을 ’20년까지 3,050㎞로 확장할 계획이다. <표 Ⅵ-12-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단위:만㎘) 구 분 운영중(’07말 현재) 향후계획(2020) 계 인천기지 248(18기) 40(2기) 288(20기) 평택기지 128(12기) 236(13기) 336(23기) 통영기지 140(10기) 122(7기) 262(17기) 추가(4,5)기지 - 540(27기) 540(27기) 계 516(40기) 938(49기) 1,426(87기) -1067 - 제 4 절 도시가스 보급 가스산업과 사무관 이한익 1. 개 요 1970년대 들어 도시가스사업의 타당성을 당시 상공부와 서울시를 중심으 로 검토하여 시험적으로 서울q시가 용산구 이촌동에 LPG/AIR방식의 설 비를 1972년 5월에 완공하여 약 3천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중(1975년 11월 폐쇄) 동년 11월 서울시 직영으로 강서구 염창동에 납사분해방식의 설비로 도시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83년 3월, 서울도시가스에 매각한 것 이 우리나라 도시가스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1978년 12월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정함으로서 민영도시가스회사 설 립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1980년 2월 대한도시가스(주)가 서울시 강남구에 납사분해방식의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였고, (주)부산도시가스, (주)삼천리 가 뒤를 이었다. 1986년 LNG를 처음 도입하여 발전용으로 공급하고, 1987년 공급배관을 통하여 LNG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1990년 4월 정부는 ?LNG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배관 망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역에도 LPG/AIR 방식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2. 보급현황 도시가스 수요가구의 증가 및 공급량 확대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총연장 이 2007년말 현재 28,567km(잠정)에 달하게 되었으며, 도시가스 공급회사 는 1982년말 3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말 현재 33개사로, 수요가수는 16만 4천가구에서 12,033천가구(잠정)로, 도시가스 공급량 역시 26백만㎥에 서 18,184백만㎥로 대폭 증가되었다. -1068 - <표 Ⅵ-12-3> 도시가스 보급추이 구 분 ’90 ’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잠정) 수요가구 (천가구) 1,220 4,345 7,734 8,455 9,202 9,840 10,408 10,966 11,541 12,033 공급물량 (백만㎥) 963 5,327 12,180 12,859 14,091 14,972 15,593 17,217 18,090 18,184 사업권역내 보급율(%) 16.0 39.2 58.7 61.4 63.9 66.5 68.0 68.9 70.4 72.1 배관연장 (km) 4,295 10,724 17,694 19,512 21,207 22,776 24,365 25,628 26,930 28,567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구축은 사업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막대하 게 소요되며, 자본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설치를 위한 투자부담 으로 수요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기업 자체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확 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 부에서는 1987년부터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융자지원 해오고 있다. <표 Ⅵ-12-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 분 ’87-’95 ’86-’98 ’99-’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가스공사 도시가스회사 5,188 2,042 3,900 590 3,600 410 3,408 240 1,864 240 925 270 450 200 - 200 - 210 - 160 19,335 4,562 계 7,230 4,490 4,010 3,648 2,104 1,195 650 200 210 160 23,897 -1069 - 3.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LNG의 도매요금은 정부에서 조정하고, 소매요 금은 관할 시․도지사가 수요밀집도, 투자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시․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표 Ⅵ-12-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2008.1.1현재, 기준단위:원/㎥, VAT별도)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주택난방 631.52 641.71 639.48 685.71 671.35 686.78 689.38 675.77 720.31 681.12 689.24 676.86 715.77 670.05 697.59 업무난방 643.08 652.19 648.00 700.66 696.47 683.03 690.63 676.46 721.96 693.06 698.31 684.34 719.94 674.16 707.57 영업용 645.68 655.23 648.60 659.64 657.73 667.16 665.82 639.19 676.76 635.00 675.69 643.32 701.92 632.72 667.13 산업용 454.29 563.07 555.25 569.51 559.88 569.24 571.75 578.67 654.79 585.19 589.06 585.38 607.72 595.53 606.77 한편, 정부에서는 LNG 국제도입가 변동시 국내 도매․소매요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매 2개월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제 5 절 LPG 보급사업 가스산업과 사무관 고광필 1. LPG 수급 국내 LPG 수요는 ’70년대 이후 ’90년대초까지 연평균 15~20%선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LNG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등의 영향으로 1994년부 터 3.5% 수준으로 수요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를 정점으로 이후부터는 다소 정체 및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1070 - 2007년 우리나라의 LPG 사용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8,441천톤으로 서 프로판은 전체의 37%인 3,133천톤, 부탄은 63%인 5,308천톤을 각각 사 용하였다. 프로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부탄은 운수용 및 공업원 료용 수요의 증가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한편, 2007년의 LPG 공급은 수입이 58.7%로 4,968천톤을 차지하고, 41.3%인 3,488천톤은 국내 5개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에서 생산 공급하였 다. 수입량중 82%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이중 사우디로부터의 수 입이 2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Ⅵ-12-6> 국내 LPG 수급추이 (단위:천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 요 6,552 7,260 7,296 7,903 7,690 7,707 7,983 8,158 8,441 생 산 2,776 3.108 3,516 3,661 3,598 3,717 3,312 3,631 3,488 수 입 4,730 4,678 4,084 4,745 4,275 4,037 4,205 4,606 4,968 <표 Ⅵ-12-7> 용도별 LPG 사용실적 (단위:천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가정상업용 2,345 2,359 2,480 2,517 2,293 2,065 2,134 1,948 1,971 도시가스용 363 257 147 141 72 75 113 67 63 운 수 용 2,318 3,074 3,345 3,593 3,741 3,860 3,986 4,106 4,362 산 업 용 631 617 486 527 481 481 530 593 581 공업원료용 895 953 838 1,125 1,103 1,226 1,219 1,444 1,464 계 6,552 (13.6) 7,260 (10.8) 7,296 (0.5) 7,903 (8.3) 7,690 (△2.6) 7,707 (0.2) 7,982 (3.6) 8,158 (2.2) 8,441 (3.5) 주1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주2 : 공업원료용은 석유공사 자료(pedsis.co.kr)중 국내소비/산업중분류 화학제품업 수치임 -1071 - 2. LPG(프로판) 유통관련제도 개선 LPG는 수입․정유사/충전소/판매소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 되는 반면 LNG도시가스는 가스공사/도시가스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 는 체제로 LNG보다 유통단계가 많아 배송비용 증가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LPG유통체계는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낙후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으로 인건비 상승, 고유가 및 교통난 가중에 따른 배송비용 상 승 등으로 LPG유통비용은 지속 상승해 왔다. 이에 우리부는 효과적인 유통체제 개선을 위해 '07년말까지 LPG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06년 2월 수입사(E1, SK가스), 공업협회, 판매협 회, 전문가(에경연, 산업연구원, 하나회계법인)등으로 구성된 “LPG유통구 조 개선 전문가협의회”를 발족하고, 서해충전, 영진에너지, 영동가스충전소 등 3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용량 계획배달이 가능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형저장 탱크 보급을 확대하였다. 대량사용자에게 용기집합시설로 공급하는 경우 보 다 소형저장탱크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을 10~15%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 으며, 안전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설비가 2006년 7,849대이던 것이 2007년에는 12,671대로 증가하여 2배가까이 증가 한 바 있다. <표 Ⅵ-12-8> 소형 저장탱크 보급 현황 구 분 ‘00 ‘02 ‘04 ‘06 ‘07 보급대수(개) 1,853 3,540 4,607 7,849 12,671 -1072 - 3. 세제 혜택 및 LPG연료 사용범위 확대 LPG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세제혜택을 확대하였다. 먼저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3%에서 1.5%로 인하 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하였고, 2008년 4월1일부터는 0%로 추가 인하하였다. 또한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프로판은 3.28일부터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하였고, 부탄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탄력세율을 적용 kg당 360원에서 275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2008년 3월 다시 kg당 252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2008년4.17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과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경차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도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4. LPG 품질관리 LPG는 청정연료로서 2001년 이전까지는 품질문제가 중시되지 않았으나, 2001.7월 시행된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특별소비세 인상을 통하여 부탄 가 격을 휘발유 가격의 75% 수준으로 인상)으로 인하여 프로판과 부탄의 세 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탄에 개별소비세가 낮은 프로판을 규정이상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태가 급증하여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7~12월까지 조정명령을 발동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 으며, 2001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여 품질검사제 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2년 품질 고시를 제정하여 한국석유품 질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2개 기관에서 전국 지역을 나누어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품질검사 결과를 보면, LPG 공급단계(수입/생산)에서는 불합격이 없었 으나, LPG 유통단계에서는 불합격비율이 2002년 1.2%, 2003년 2%, 2004년 2%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5년에는 1%, 2006년에는 0.9%로 감 -1073 - 소하였으며, 2007년 0.6%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그 동안 지속적인 검사 로 인한 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된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2006년 5월 개정 된 액법 시행규칙에서 품질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한 결과 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Ⅵ-12-9> 2002~2007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구 분 검사결과 예산 검사횟수 불합격건수(율) 2002년 2,226 27(1.2%) 8.7억원 2003년 2,693 54(2.0%) 8.7억원 2004년 3,775 77(2.0%) 8.7억원 2005년 5,304 55(1.0%) 13억원 2006년 5,791 53(0.9%) 15억원 2007년 4,642 27(0.6%) 12.37억원 -1074 - 제13장 전 력 산 업 제 1 절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과 사무관 김기호 1. 기금설치 배경 정부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정책에 따라 독점적인 전력산업에 경쟁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의 발전 회사로 분할하는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부문의 경영합리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 편익증대와는 별도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준정부적 입장에서 수 행해 왔던 여러 가지 공익적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경쟁시장원리에 의할 경우 수익극대화에 우선을 둔 전력회사들이 도서․ 벽지지역의 전력공급이나, 전력수요관리, 공공전력기술개발 등 공익성은 높 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도 공익적 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그 동안 한국 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중 일부를 가지고 수행하던 공익기능들을 정부로 이 관하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전기사용자에게 -1075 - 부과되는 부담금을 주요 조성재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부담률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간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을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오다가 2005.12.28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담율을 1천분의 37로 인 하하였다. 한편, 기금설치 당시에는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부과․징 수하였으나, 2002년 6월부터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요금과 기금을 분리하여 부과하고 있다. 2. 사업추진 체계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전기사업법을 개정(법률 제6283호, 2000.12.23)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 2001년 6월부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조성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정 부, 시민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 행토록 하였다. 전기요금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징수업무는 한전에 위탁하고 기금관리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 전담기관의 역할은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수행하며, 각 사업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 또 는 지정한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에는 기금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을 공익적 연구개발사업 수행경험이 많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5.7월 전 력기반조성사업센터(한전의 독립사업소)를 신설하고 업무를 전력연구원으로 부터 독립시킴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1076 - 산 업 자 원 부 전력정책심의회 부담금징수 위탁기관 전 담 기 관 평가위원회 한전(판매사업자)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사 업 주 관 기 관 <그림 Ⅵ-13-1>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3. 사업추진 현황 가. 기본방향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전력공익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전력관련 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지원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서벽지전력공급과 전기안전관리 등의 공익사업 지원을 통한 보편적 전력 공급서비스의 제공, 국내 석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77 - 전력산업기반조성 3개년 계획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 ↔ ↕ ↕ ↔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선진화 전력수급안정 및 전력공급능력 제고 전력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전기안전․ 전력공급 서비스 제공 ↔ ↕ ↕ ↔ 전력산업 성장기반 조성 공익기능 실현 타에너지 산업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전력산업기반 조성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그림 Ⅵ-13-2>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1078 - 나. 주요사업의 ’07년도 지원실적 및 ’08년도 계획 (1)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수요관리사업 및 전원개발지원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최대전력 수요억제를 위하여 축냉기기, 직접부하제어 등 부하관리기기 설치를 지원하거나 부하관 리요금제도에 참여하는 수용가를 지원하는 전력부하관리사업, 고효율 전기 이용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및 자원의 절감을 도모 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에 대한 홍보사업 및 수요관리 성 과측정 등을 위한 평가사업, 그리고 부하관리 기기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사 업으로 이루어진다. 공급측면에서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필수적 인 전원설비의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전원개발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사업 등 동 분야에 ’07년에 총 2,6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08년에 총 2,5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Ⅵ-13-1>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7 ’08계획 전력부하관리사업 부하관리 기기지원, 요금지원 79,000 82,370 전력효율향상사업 고효율조명기기, 인버터 보급 등 54,946 53,648 전력수요관리홍보평가사업 수요관리평가, 대국민 홍보 3,618 3,468 전력수요관리 융자 수요관리기기설치비 융자 33,233 44,500 전원개발 및 전력공급융자 수급계획상 전원설비에 대한 융자 91,355 67,076 합 계 262,152 251,062 -1079 - (2)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 전력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전력공급능력확충기술, 전력설비성능향상기 술, 환경친화전력기술, 미래혁신․전력IT기술로 세분화하여 전원공급능력의 향상, 전력시장운영의 신뢰성 확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전력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08년에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 규로 지원함으로써 선진 6개국과 공동으로 핵융합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은 ’07년부터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기술로드맵(e-TRM)을 반영한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로드맵을 근간으로 수화력발전기술, 원자력발전기술, 전력계통기술, 전력기반기술로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07년 에는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1,6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08년에는 22.6%가 증액된 2,00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Ⅵ-13-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7 ’08계획 수화력발전기술 발전설비성능향상 및 발전선진화기술개발 38,200 42,200 원자력발전기술 원전설비성능향상 및 원전선진화기술개발 50,800 50,800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 29,000 전력계통기술 전력계통성능향상 및 계통선진화기술개발 25,700 29,070 전력기반기술 전력IT기술 및 전기안전, 전력선행기술개발 48,630 49,178 합 계 163,330 200,248 -1080 - ◎ 전력산업 인프라구축 지원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R&D)사업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 수한 인재의 전력산업 유입을 위한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전력기술의 정보 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구축 및 해외전력기술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 등 기술기반조성사업, 전력경쟁시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시장경 쟁촉진사업 및 정책연구사업 등이 있으며, (’06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기반 구축사업을 에특회계에서 이관하여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설비보급기반구 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07년에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구축을 위하여 7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08년에는 1.7% 감소된 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Ⅵ-13-3>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7 ’08계획 인력양성지원사업 산업현장 및 전기관련 기초, 고급인력 양성 16,397 16,050 기술기반조성사업 전력기술정보 DB화 및 연구장비 구축 등 48,630 49,178 전력시장경쟁촉진 사업 전력경쟁시장 정착을 위한 인력양성 등 3,150 2,750 정책연구사업 전력산업 정책수립 지원 3,031 2,000 합 계 71,208 69,978 -1081 - ◎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개발기술사업화지원은 국가적 기술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서 얻어진 결과 및 우수한 신기 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력․전기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력분야 공기업, 민간출자자 등과 함께 결성하는 공동투자조합에 ’06년도 에는 150억원을 투자하여 535억원 규모의 2개 투자조합을 결성하야 지원하 고 있다. ’07~‘08년도에는 신규조합 결성보다는 우수 투자수요를 발굴 및 투자조합 운용상황 등 시장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지원을 유 보하였다. ◎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 ’08년부터는 해외 전력시장의 확대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 유망시장조사 및 프로 젝트 발굴, 해외수출 타당성조사, 우수설비․신기술제품의 해외시범사업, 해 외전력시장 DB구축 정보화, 전력산업 해외마케팅․교육훈련 등을 위해 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전력공익사업 전력공익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어촌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한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및 융자사업,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법정점검 등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등이 있다. ’07년에는 전력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1,033억원을 지원하였다. ’08년에는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32.3%가 감소된 960억원 을 비롯하여 농어촌 전기공급지원 43억원 등 총 1,057억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 -1082 - <표 Ⅵ-13-4>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7 ’08계획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90,749 96,000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전기안전점검 및 안전홍보사업 지원 5,601 5,395 농어촌전기공급지원 농어촌전화,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 6,935 4,312 농어촌전기공급융자채권 인수 농어촌 전기수용가 재정융자금 무이자 전환 - - 합 계 103,285 105,707 (4) 타에너지지원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타에너지지원사업은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 연탄발전지원,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강제 가동하는 열병합발전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이 있다. 손실보전을 위하여 ’07년에는 타에너지지원사업으로 2,464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08년에는 2,1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Ⅵ-13-5>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7 ’08계획 국내무연탄발전지원 국내무연탄발전사업자 손실지원 188,404 165,647 열병합발전지원 열공급 우선에 따른 발전손실 지원 58,012 46,265 합 계 246,416 211,912 -1083 - (5)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전력분야가 효과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6년부터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기금에서 지원하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 액지원을 지속함은 물론,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던 사업 중 전력관 련 부분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07년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등 총 2,37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08년에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전원보급지원 등을 포함하여 45.3%가 증가된 총 3,44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Ⅵ-13-6>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07 ’08계획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손실 차액지원 27,000 51,291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수소․연료전지, 태양과, 풍력 등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92,900 166,400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및 설비성 능평가, 설비인증, 공용화․표준 화 등 3,200 3,700 태양광발전보급지원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 49,000 49,000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신재생에너지 전원설비 융자지원 65,000 74,000 합 계 237,100 344,391 -1084 - 4. 향후 과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됨에 따라 그 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왔던 전력분야 공익적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통해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공익기능을 계속 수행 토록 하거나 신규로 공익기능을 부과하는 것은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 원을 통해 직접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인 공 급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체제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서 에너지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분야 비중이 31.4%(’03년)를 차 지하고 있는 등 전력분야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환경친화전력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연구개발 등의 결과가 구체적인 개발기술 사업화로 이어지고, 우리 전력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로 연결되도록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살려나가는 한편, 공익사업 중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지원사 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시행하되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 출규모를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인 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분배하는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을 지속 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1085 - 제 2 절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 전력산업과 사무관 최영학 1. 개 요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서․벽지지역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성 증대와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자 정부와 지자체가 그 공사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은 사업주체인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내의 전기 공급을 희망하는 농․어가(전기수용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경유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제출된 동 계획서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동 계획을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전력공사에 각 각 통보하며 시․도 및 한국전력공사는 동 사업계획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 2. 사업추진경위 1965년 당시 전국의 전기공급상황은 총 403만 6천호 가운데 102만 7천 호만이 전기가 공급되어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의 전기공급률이 25%에 그치고 농어촌지역의 전기공급률은 아주 열악한 12%에 불과함에 따라 정 부는 전기미공급주택에 대한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거치 30년 균 등분할 상환조건의 재정융자금을 전기수용자에 융자해 주고 배전공사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담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제정․공포하여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을 시작하게 -1086 -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였다.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는 정부는 1984년 12월 31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 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한 이농 및 폐지 수용가의 잔여 융자원리금의 상환을 연대 보증한 다른 전기수용자가 부담하 지 않고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였고,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시․도가 전문기술인을 투입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운영요원을 교육하며 예방정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자가발전기로 하루에 3~4시간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받는 도서지역에 대한 24시간 전기공급체제로의 전환과 산간 벽지의 전기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사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 사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 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13일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 법을 전면 개정하여 호당 10만원 이내의 자기부담과 정부가 융자하여 주는 100만원만을 부담하게 하고 잔여 공사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하여 전기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정부는 2000년 12월 29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간 소외되었던 소도서 주민의 경우에도 전기사용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전 기공급시설 설치대상 도서의 범위를 종전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확대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수․운영하여야 하는 자가발전도서의 범위도 종전 500호이상에서 50호이상으로 확대하여 도서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 의 전기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하였고, 2003년 7월 29일 농어촌 전기공급사 업 촉진법을 다시 개정하여 지자체가 10호이상의 자가발전도서를 운영하는 -1087 - 중에 발생하는 결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한전이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 는 도서의 범위를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04년 3월 22일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정부보조를 통해 집행해 오던 한국전력공사의 부담(50%)을 폐지하고, 전기수용자 부담금 및 재정융자금을 제외한 잔여공사비중 정부가 75%를,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정부부담을 대폭 상향시켰다. 또한 정부는 2005년 10월 6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전기공급시 전기수용자에게 융자지원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한편 그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대용량사용자(방앗간, 양식장, 건조장 등)에 대한 융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하여 현재 대용량사용자 의 상환부담을 1/3수준으로 경감하였다. 3. 사업추진실적 가. 전기공급실적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이 본격적으 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71년 6월 상공부내에 전담기구로 농어촌전화과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1970년대 초에 활발하게 추진된 새마을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중장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64년 말에 12%에 불과했던 농어촌지역 전기공급률이 1975년 말에는 74%, 1980년 말에는 99.3%를 달성하였고, 1988년 말에는 전기공급 률 99.9%를 달성하였다. 1990년 1월 13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 1991년부터 100호이상 자가발전지역의 발전시설개체와 5호이상 벽지지역에 대한 한전 계통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한 이후, 1단계 사업(’91~’94)으로 100호이상 32개 -1088 - 도서의 8,421호와 5호이상 벽지 18개지역의 149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2단계 사업(’94~’97)으로 50호이상 28개 도서의 1,769호와 5호이상 벽지지 역의 157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등 2007년말까지 도서지 역 11,286호와 벽지지역 628호에 대해 전기공급사업을 완료하였다. 2008년도에는 5개 지역 31호(4개벽지 20호, 1개도서 11호)에 대한 전기 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3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정부가 24억원, 지자체가 8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나. 공사자금 지원실적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촉진과 주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1965년 이후 2006년말까지 많은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였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공사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호당 공사비가 저렴하던 1965년에서 1980년까 지는 총사업비 1,042억원 중 정부에서 838억원을 융자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서 117억원을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87억원을 전기수용자가 부담하였다. 1981년에서 1990년까지는 호당 공사비가 증가하여 전기수용자 부담이 증대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사비중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총사업 비 315억원 가운데 정부가 133억원을 융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 사가 각각 76억원과 64억원씩 부담하였고 전기수용자도 42억원 부담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는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정부지원을 확대하 여 전기수용자는 정부 융자금 100만원과 표준공사비중 기본공사비를 부담 하고 전기수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총공사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씩,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운용해 왔으며, 2004년부터는 한 국전력공사의 부담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보조(75%)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65년 이후 2007년말까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정부융자금 1,090억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각각 679억원과 608억원, -1089 -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1,047억원 및 전기수용자 부담금 141억을 포함하여 총 3,565억원에 이르고 있다. 4. 향후 추진계획 1998년까지 적용대상지역(50호이상 도서 및 5호이상 벽지)에 대한 전기 공급사업이 거의 종료(인구 유입으로 인한 추가발생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2001년부터 적용대상지역을 확대(10호이상 도서 및 5호이상 벽지)하여 농 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한전 계통과의 연계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한 육지인접 5호 이상 의 도서에 대하여도 벽지개념을 준용하여 우선적으로 전기공급을 추진하고, 법적요건인 5호이상 벽지지역에 대하여도 주민 이주 등으로 신규 수요발생 시는 전기를 공급함과 아울러, 10호 이상의 도서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사업 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을 한전이 단계 적으로 인수․운영토록 하여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보다 고품질의 전 기공급 혜택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 한편, 도서 10호이상, 벽지 5호이상의 법적의무대상지역에 전기공급이 거 의 완료됨에 따라 도서 10호미만, 벽지 5호미만의 법적의무대상이 아닌 지 역에 대한 “효율적 전기공급사업 추진정책”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 바, 이들 지역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공급을 지원할 경우 전기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전기공급을 위한 지역별 공사지 원금은 10호 이상 시설에 비해 별로 절감되지 않아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가발전시설의 수명이 20년인데 도서벽지 소재 주민의 타지역 이주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등의 사유로 지역이 공동화되는 경우 잔존 사용가치가 있는 시설을 폐기하는 손실과 함께 시설폐기 자체에 소요되는 -1090 - 추가비용 등 국민경제적 낭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도서의 경우 무인운영이 가능하면서도 이동성이나 경제성이 높은 발전설비 기술의 획기적 향상이 진전되기 이전까지는 법적의무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규 정을 유지하는 한편, 10호미만 도서와 5호미만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에 관 해서는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 도의 생활전력량을 확보하고 정부에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전력산업과 사무관 양광석 1. 전력수요 및 소비동향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력수요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 한 1961년 이후 1987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올림픽 개최 이후 1997년까지 11.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1998년은 외환위기 로 인한 경기침체로 최대전력이 최초로 8.0%의 감소를 기록하였고, 1999년 이후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2년까지 8.6%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6.4%로서 점차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에는 장마가 끝난 광복절 이후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부하관리 기간이 끝난 8월21일에 전년 대비 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1091 - <표 Ⅵ-13-7>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최대수요(만㎾) 4,313 4,577 4,739 5,126 5,463 5,899 6,229 증가율(%) 5.2 6.1 3.5 8.2 6.6 8.0 5.6 전력소비량의 경우도 최대전력수요와 같이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의 편리성을 추가하는 경향으로 1998년에 3.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5.8%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Ⅵ-13-8> 연도별 전력소비량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력소비량(억㎾h) 2,577 2,785 2,936 3,121 3,324 3,487 3,686 증가율(%) 7.6 8.0 5.4 6.3 6.5 4.9 5.7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유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1999년에는 10.7%, 2000년에는 11.8%의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용 전력소비증가율이 둔화되어 전력소비도 침체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2. 2007년 전력수급실적 2007년 최대전력수요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6,229만㎾로 부하관리 기 간(7.19∼7.27, 8.6∼17)이 끝난 8월 21일(수) 15시에 발생 되었고, 당일 -1092 - 전력공급능력은 6,678만㎾를 확보하여 공급예비율이 7.2%(예비전력 449만 ㎾)로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냉방용 전력수요는 최대전력수요의 23.0%인 1,431만㎾를 기록하였다. 최대수요 증가율은 전년대비 5.6%이며, 최대수요 발생일의 5대도시 최고 기온 평균은 31.2℃로 과거 10년간 최대전력일 평균기온보다 다소( 1.3℃) 감소하였다. 이는 8월 중순까지 지속되었던 장마의 영향으로 대구(35.7℃) 를 제외한 모든 도시의 기온이 평균기온(32.5℃)을 밑도는 현상과 기상 가 중치가 높은 수도권 온도가 29.7℃를 나타냄으로 인하여 전국 최고기온이 다소 낮아졌으며, 장마가 끝난 광복절 이후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고온 누적효과로 인해 최대전력 발생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25.7℃를 기록하여 열대야 현상 기준에 0.7℃ 초과되면서 냉방수요가 전년대비 10.8% 증가 (140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능력 측면에서 태안화력 7,8호기 100만㎾, 당진화력 7호기 50만㎾청 송양수 60만㎾, 남제주화력 3,4호기 20만㎾ 등 신규 발전설비 241.8만㎾를 적기에 준공하였고, 시운전발전기 출력 확보 및 출력상향운전 등을 통하여 62만㎾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2006년 대비 2.4% 증가한 6,678만 ㎾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2.4%의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로 발전기 고장정지 등 77만㎾가 감소한 결과이며,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휴가 보수 및 자율절전 등 부하관리기간이 끝난 후에 부하억제량이 포함된 최대 전력이 발생하면서 예비력(율)은 449만㎾(7.2%)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지 만 실시간 운영예비력 수준인 400만㎾를 초과 확보함으로서 전력수급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3. 2008년 전력수급 전망 2008년 최대전력수요는 GDP 성장률 4.8% 및 최근 10년간 평년 기상조 건(기온 32.4℃) 및 전력기온지수를 통해 누적기온 영향력을 감안할 때 -1093 - 2007년(6,229만㎾) 대비 4.1%(254만kW)증가한 6,482만㎾를 기록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중 냉방용 전력수요는 전년대비 10.6% 증가한 1,583만㎾ (최대전력수요의 24.4%)로 전망되며, 이상고온이 발생할 경우에는 냉방용 전력수요 216만㎾가 추가되어 최대전력수요는 6,698만㎾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능력은 신규 발전설비 준공으로 313만㎾, 설계수명 만료로 정지 되었 던 고리원자력 1호기 등 3기 정비완료로 124만㎾, 석탄화력 및 복합화력 출력상향 운전으로 2만㎾, 영흥화력 4호기 등 3기의 시운전 발전출력 157만㎾ 를 확보 하였고, 여름철 복합화력 고온감소 및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기 등 피크 기여율에 따른 출력 104만㎾ 감소로, 전년 대비 492만㎾ 증가한 7,170만㎾를 확보하여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공급예비력(율)은 688만㎾ (10.6%)로 예년 평균 예비력(580만㎾)보다 다소 높은 예비력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급상황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나, 만일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되거나 대형 발전기의 고장 등 으로 인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수요관리인 직접부 하제어 137만㎾, 비상절전 210만㎾ 및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예정인 지원금 입찰제에 의한 수요관리량 12만㎾를 확보하여 전력수급 차질시에는 359만㎾ 의 비상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요 감축은 매년 계약에 의해 추진하는 휴가 보수기간조정 및 자율절전은 2007년 대비 10만㎾ 감소한 278만㎾, 냉방수 요 감축을 위한 축냉식 및 가스식 냉방기기 보급 등은 16만㎾ 증가한 232만㎾, 고효율기기 등의 보급은 10만㎾ 증가한 116만㎾를 실시하는 등 전체적으로 2007년 대비 34만㎾ 증가한 626만㎾의 전력수요를 감축시킬 계획이다. 전년 도는 부하관리 기간이 끝난후 최대전력이 발생하였고, 금년도는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하관리기간을 기본운영기간 9일과 탄력운영기간 7일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094 - 지역별 전력수급 전망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전력은 2007년 대비 186만㎾ (7.6%) 증가한 2,619만㎾로 전망되며, 공급능력은 영흥화력 3호기 등 신규 발전설비 준공으로 138만㎾, 시운전발전기 출력 확보로 87만㎾가 증가 하였 고 여름철 복합화력 고온감소로 13만㎾ 감소하여 전년 대비 212만㎾ 증가 한 2,947만㎾가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되거 나 대형 발전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수요관리인 직접부하제어 31만㎾, 비상절전 71만㎾를 확보하여 전력 수급 차질시에 102만㎾의 비상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권의 경우 최대전력은 2007년 대비 3.9만㎾(7.1%) 증가한 59.1만㎾ 로 전망되며, 공급능력은 직류연계선 송전으로 15만㎾와 발전력 58.2만㎾로 73.2만㎾ 확보 전망이다. 또한, 전력수급 차질시 대비하여 동기조상기를 발 전기로 전환하여 4만㎾ 등 비상전력으로 9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1095 - 제14장 원자력산업 제 1 절 원자력발전 원자력산업과 서기관 정석진 1. 개 요 원자력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을 내리게 한 원자폭탄의 형태로 일반에게 알려졌으나 한편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였고,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입증된 60,70년대에는 선진국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소를 경쟁적으 로 건설하였다. 2006년말 현재 세계 31개국에서 총 429기의 원자력발전소 가 가동 중이고 12개국에서 총 35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세계 총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16.0%를 차지하고 있다. IAEA는 최근의 신 고유 가 및 기후변화 협약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건설이 촉진되어 2030년까 지 약300기가 건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존자원 부족으로 국내 소요에너지의 97%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 으면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탈석유 전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 다. 그 결과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설비는 매년 증가하여 2007년말 현재 총 20기 1,772만kW가 가동되고 있으며, 국내 소 비전력의 약 36%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들어 미국 TMI원전 사고(’79)로 인한 안전규제의 강화 와 구소련 체르노빌원전 사고에 따른 불안의식 확대 등으로 세계의 원자력 -1096 - 발전산업이 위축되었고,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은 전력수요의 둔화 시기와 맞물려 원전의 신규발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경제가 급속히 성 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신규원전의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세계 원자력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 두되면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 규제가 가시화되자, 이산화탄 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 원자력 정책의 공론화 추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사회 민주화가 성숙 되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행정의 투명한 의사 결정을 요구함에 따라, 대규모 국가 사업인 원자력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5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으로 시민․환경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여 원자력 쟁점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권위있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 바 여기서 원자력 적정비중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 원자력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사용 후핵연료의 중장기 처리방안 수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갈 예정이다. 3.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가. 현 황 2007년말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는 20기 1,772만㎾로서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원자력발전량은 1,429억㎾h 로서 국내 전체 발전량의 36%를 공급하고 있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2)에 따르면 2020년까지 추가로 신규 원 전 8기를 건설할 계획 아래,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6기가 -1097 - 건설 중에 있으며, 신울진 1,2호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국내 최초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되었으며(‘07. 6.) 함에 따라, 정부는 기존 원전설비의 활용을 높이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계속운전의 안전성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였다.(원자력법 : ’05.9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05.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 : ’04.12월) 이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06.6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신청하였으며, 과학기술부가 16개 분야 112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사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였으며(‘07. 12) 이후 한국수력 원자력(주)는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를 거쳐 2008년 1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하였다. <표 Ⅵ-14-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구 분 발전소명 용량(만㎾) 원자로형 상업운전년월 운영중 (20기) 1,771.6만㎾ 고리 #1 #2 #3 #4 월성 #1 #2 #3 #4 영광 #1 #2 #3 #4 #5 #6 울진 #1 #2 #3 #4 #5 #6 58.7 65 95 95 67.9 70 70 70 95 95 100 100 100 100 95 95 100 100 100 100 가압경수로 〃 〃 〃 가압중수로 〃 〃 〃 가압경수로 〃 〃 〃 〃 〃 가압경수로 〃 〃 〃 〃 〃 1978. 4 1983. 7 1985. 9 1986. 4 1983. 4 1997. 7 1998. 7 1999.10 1986. 8 1987. 6 1995. 3 1996. 1 2002. 5 2002.12 1988. 9 1989. 9 1998. 8 1999.12 2004. 6 2005. 6 건설중(6) 680만㎾ 신고리 #1,2 신월성 #1,2 신고리 #3,4 200 200 280 가압경수로 2010~2011 2011~2012 2013~2014 준비중(2) 280만kW 신울진 #1,2 280 가압경수로 2015~2016 -1098 - 나. 원자력발전소 운영실적 원전 이용률은 원자력발전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발전소 운영기술 수준 및 운영요원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 실적을 살펴보면 운영기 술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요원들 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리원자력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운영 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이용률이 60%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1983년 이후 꾸준하게 향상되어 2000년대 들어서는 90%를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에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94.2%, 2005년에는 95.5%, 2006년에는 92.3% 및 2007년에는 90.3%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이용률을 보임으로써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표 Ⅵ-14-2>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현황 (단위:%) 연도 국가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한 국 87.4 87.3 87.5 87.6 90.2 88.2 90.4 93.2 92.7 94.2 91.4 95.5 92.3 90.3 세계평균 70.2 71.6 72.9 72.2 73.9 75.6 76.4 78.9 78.9 76.5 78.8 79.3 79.5 77.7 세계순위 4위 3위 4위 5위 4위 4위 5위 3위 2위 2위 4위 2위 3위 6위 한편, 원자력발전소는 기기의 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 등으로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위해요소가 발생하면 원자로 보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 여 정지하게 되어 있다. 2007년도 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장으 로 인한 발전정지는 총 12건이 발생하여 호기당 0.6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원전운영 국가의 발생건수가 평균 1건 이상인 것에 비하면 매우 우수한 실적이다. -1099 - <표 Ⅵ-14-3> 원자력발전소 고장정지 발생현황 (단위:건/호기) 연도 국가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한 국 0.9 1.1 0.9 1.1 0.4 0.9 0.5 0.5 0.44 0.6 0.6 0.5 0.55 0.6 대 만 2.3 3.3 1.5 1.7 2.2 2.0 2.0 2.0 N/A 0.5 1.0 1.0 - - 일 본 0.1 0.2 0.2 0.2 0.2 0.2 0.4 0.3 0.3 0.2 0.4 0.4 - - 미 국 2.0 2.0 1.9 2.0 1.9 1.3 1.4 1.3 1.1 1.4 1.2 1.1 - - 프랑스 2.6 2.9 2.0 3.0 3.4 3.4 3.1 3.0 2.5 3.2 2.3 1.8 - - 제 2 절 원전연료 확보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민정기 1. 원전연료의 확보 가. 개 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전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5%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중수로의 경우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며 화석연료와는 달리 정련, 변환, 농축, 성형가공 등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설계단계에 서부터 안전성을 최우선 개념으로 고려하여 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약 4,000톤의 우라늄(정광)을 사용한다. 원자로에 장전된 연료는 경수로의 경 우 3~5년, 중수로의 경우 1년 동안 연소되며, 사용후 연료는 장기간 저장 후 직접 처분하거나 미연소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우라늄이 소량 매장되어 있으나 품위가 매우 낮아 경제성 -1100 - 이 없으며, 우라늄 농축설비는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 통제체제 등 국 내외적 여건에 따라 이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광에서 부터 농축역 무까지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국가에너지 안보와 원전연료주기 기술확보차원에서 원전연료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성형가공 분 야에서 완전 자립하여 소요량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다. 나. 원전연료 확보 ① 시장동향 <세계우라늄 매장량 및 수급> 세계의 우라늄은 년간 세계 원전사용량(6.65만톤, 정광) 기준으로 확인 및 추정물량을 합쳐 약 240년 분에 해당하는 1,480만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으나(’07, OECD/NEA 및 IAEA 발표자료), 실제 생산량은 소요량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분을 각국 정광생산자·전력사·정부 보유 재고우라늄과 일부국가보유 핵무기해체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 공급량 등 2차 공급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아 향후 신규 우라늄광산 개발, 기존 광산 증설 등으로 1차 공급원이 늘어날 전망이다.〔해저속에도 전세계 원전 이 6만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약 40억톤의 우라늄이 존재하나 채광비가 너무 높아(우라늄 유통 시장가의 수십배) 아직 경제성이 없음〕 <시장가격> 세계 우라늄 시장가격은 1970년대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원자력발 전소의 경제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우라늄 정광 파운드당 40달 러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세계적인 원자력산업의 침체와 러시아산 우라늄의 방매, 미·러 핵탄두 해체협정(1993~ 2013)에 따른 고농축 우라늄 희석분 시장유입 등으로 시장가격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2년말까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 재고우라늄 감소, 호주와 카 -1101 - 나다 일부 우라늄 광산에서의 생산중단 사고 및 미국 달러화 약세, 고유가 지속 등의 여파로 2003년부터 시장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07.6월에는 파운드당 136불까지 급상승한 바 있으나 이를 고비로 최근 원전확대 추세에 따른 1차공급원 확대 전망, 가수요 감소 등 장기적인 수급여건 개선기대에 따라 우라늄 가격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장은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독점하였으나, 1980년대 초 유럽지역에서 공급원이 새롭게 등장하여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현재 우라늄 농축 공급능력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 러시아 핵무기 해체 우라늄의 민 수용 전환으로 2010년까지는 안정수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0년 및 2012년경 각각 노후화가 예상되는 미국 및 프랑스의 현 농축시 설을 대체할 신규 농축시설의 건설추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농축역무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Ⅵ-14-4>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단위 : US$/lbU3O8) 년도 1979 1986 199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2007.12 2008.4 가격 42.7 17.0 9.8 9.3 15.6 10.2 8.2 10.2 11.1 17.8 37 72 136 89 65 ② 원전연료 확보 원전연료는 효율적·경제적·안정적 조달,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기본목표로 각 제조과정(정광, 변환, 농축, 성형가공)별로 구분하여 확보하 고 있으며, 발전소별 소요물량 및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정광을 구입하여 이를 해외에서 변환, 농축 공정을 거친 후 들여와 국내에서 성형 가공 공정을 거쳐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고, 국제자원 파동이나 연료의 수급 과정상의 문제발생 등에 대비하여 적정물량의 비축을 추진하고 있다. -1102 - 원전연료의 장기 안정적 확보와 경제적 조달을 위하여 우라늄 정광과 농 축계약은 5~10년 정도의 중장기계약을 위주로 하되, 우라늄 정광의 경우 적정규모의 현물시장 구입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급선을 다원화하는 한편, 계약의 최적조건 확보를 위하여 경쟁입 찰 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우라늄의 변환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송의 편의를 위해 주로 우 라늄정광 공급자와 농축역무 공급자가 인접해 있는 지역을 택하고 있다. 원전연료 제조의 최종단계인 성형가공은 1987년 중수로연료 및 1989년의 경수로연료의 국산화 이후 소요량을 전량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추가 건설로 소요되는 추가물량을 국내에서 공급 하기 위해 1997년말 성형가공 공장을 증설하여 국내 소요량 전량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 원전연료 시장은 특별한 장애 없이 상당한 공급신뢰 아래 가동되어 왔다. 그러나 점증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 경향 등 향후 격화될 경쟁지향적 세계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라 우라늄 시장의 관행적 공급신뢰성 도 상업적 역학관계의 속성상 비우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산연료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 한 장·단기적인 기술개발정책’의 지속 추진, ‘해외 우라늄광산 개발’, 해외 농축 또는 변환사의 지분 확보 등 장기 안정적인 원전연료 공급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103 - 제 3 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과 서기관 김성기 1. 개 요 최근 고유가에 대응하는 에너지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전세계는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고유가 상황과 더불어 국제 적으로 CO 2 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원자력을 새로운 에너지원의 대안으로 다시 각광받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호사가들은 소위 ‘원 자력 르네상스’라고 거론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 자력 비중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는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관리는 또한 필수적이다. 특히 원자력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 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이라 하며 다른 폐 기물과 달리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법률적 의미의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규정치 이상 함 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규정치 농도는 국 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관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각국의 규제당국 이 정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안 법 령에 규정된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이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집 및 분류, 처 리, 운반, 저장, 처분의 단계로 구분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최종 단계인 처분(disposal)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 -1104 - 과 자연생태계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원자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처분시설을 이미 오래 전부터 건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 착수 이후 현재 2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후 약 20년간의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마련하고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방사성폐기물은 각 나라의 정책 및 환경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교육과학기 술부고시 제2008-31호)에 따라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 방출핵종으로서 방 사능 농도가 4000βq/g 이상이고 열 발생률이 2kW/㎥ 이상인 폐기물을 고 준위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을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중에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덧신, 폐부품 등과 방 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폐기물 등이 중·저준위폐기물에 속한다. 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007년말 현재 가동 중인 20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중․저준위폐 기물은 누계발생량이 총 100,027드럼(200리터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 부 지내의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약 3,000여개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된 동위원소폐기물은 누계저장량이 총 5,240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대전에 소재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부설기관 인 원자력발전기술원의 저장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1105 - 한수원은 그 동안 폐기물의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초고압 압축 설비 등 감용 설비를 도입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발전소 운영 초기에 비해 약 50% 감축하였으며, 폐기물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처분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리화 기술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우선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유리화 상용설비를 설치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2005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을 경주로 정하고 2009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며, 향후 방폐장이 완공되면 발전소의 임시저장시설에 저장중인 중․저준위폐기물을 방폐장으로 운반하여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나. 사용후핵연료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에는 경수로(고리, 영광, 울진)와 중수로 (월성) 두 종류의 원자로가 있으며 각각의 원자로에서 형태가 다른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2007년말 현재 누적 발생량이 총 9,420톤으로 발전소별로 특수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습식저장 시설 또는 건식저장시설에서 안전하게 저장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 원전별로 저장능력을 확충 하여 2016년까지 원전부지 내에서 안전하게 저장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능으로 인해 재처리나 직접처분 등의 최 종처리에 앞서 일정기간 동안 중간저장이 필요하다. 2004년까지는 중․저준 위 방폐장과 동일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사용후 핵 연료를 중간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소외 중간저 장시설 건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안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106 - 이에 따라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우 선 건설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은 국가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표 Ⅵ-14-5> 원전부지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07년말) 부지 가동기수 중‧저준위폐기물(200ℓ드럼) 사용후핵연료 (톤) 저장용량 저장량 누계 저장용량 저장량 누계 고 리 영 광 울 진 월 성 4 6 6 4 50,200 23,300 17,400 9,000 37,977 18,246 13,506 6,752 2,253 2,686 1,642 5,980 1,623 1,491 1,214 5,092 합 계 20 99,900 76,481 12,591 9,420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현황 및 향후 계획 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경주시가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05.11.2)된 이후 지식경제부(당시 산업 자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2006년 1월 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2,098,419㎡(약 64만평)를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을 위해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 된 ‘처분방식선정위원회’는 동굴방식을 권고하였고, 한수원은 이를 수용하여 2006년 6월 28일, 1단계 10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을 동굴방식으 로 건설키로 하였다. 향후 증설하게 될 70만 드럼은 공사 진행상의 여건변 화를 고려하여 처분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1107 -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07년 1월 11일 지식경제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 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1월 1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부)에 방폐장 건설·운영 인허가를 신청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년 7월 12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다. 한수원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부지정지공사를 착수하고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방폐장의 운영에 대비하여 방폐장 부지 안에 편입된 국도 31호선의 이설사업과 항만개조 및 전용선박 건조 등의 부대사업을 추 진하는 한편 2007년 11월 9일 경주 방폐장 현장에서 VIP 임석 하에 방폐 장 착공행사를 개최하였다. 나. 향후 추진계획 방폐장 건설‧운영 인허가는 2008년 6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인허가가 취득되는 대로 주 시설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2009년 말까지 방폐장 준공을 목표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에 대비하여 필요시 2009년 상반기까지 방폐장 중에서 인수․저장시설을 우선 건설하여 방폐장을 부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4.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폐 장을 우선 건설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은 국가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1108 - 이러한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에너지委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 회는 2007년 2월 공론화 준비에 착수하였다. 2007년 4월에는 갈등관리전문 위원 일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T를 구성하고, 영국ㆍ캐나다 등 해외의 공론화 사례 연구와 20여 차례(월 2차례)의 회의 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설명회”를 개최하 고 원자력연구계, 관련 업계, 언론 등 120여 명이 참가하는 공론화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TFT 중심의 활동을 토대로 공론화에 대한 권고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론화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본격적인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중에 공론화가 완료되면 2010년부터는 부지 선정 착수 등 사용후핵연료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다. 5.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시에 지원되는 유치지역 지원 사업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원자력발전사업자 본사이 전, 유치지역지원계획수립에 의한 지원,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6년에 기탁계정에 지급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시점인 2007년 7월에 1,500억원이 경주시에 의해 인출되었으며 향후 운영개시 시점에 나머지 1,500억원이 인출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본사이전은 2006년 12월 29일 경주시 양북 면 장항리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였고, 2010년 7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 이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경우 방폐장 운영시점부터 폐기물의 반입량에 연동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경우, 2006년 2월 28일 경주시가 건천읍 일대를 사 -1109 - 업부지로 선정하고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체결(’06.3.30)하여 사업에 착수 하였으며 2012년 3월경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설치 및 연구센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법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 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회의 등을 거쳐 유치지역지원계획 (안)을 마련하고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07.3.30)을 거쳐, 2007년 4월 18일 국무총리 주재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지원계획(안)을 심의·확정 하였다. 최종 유치지역지원계획은 경주시 요청사업 중 지원사업 55개와 장기검 토 7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어서 2007년 6월 29일 관계부처는 소관 사업 별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6. 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국회, 감사원 및 일부 시민단체 등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문제와 원전 사후처리비용 재원관리의 투명성 및 유동성 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전담기구 설립과 충당금의 기금화 등을 주장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감사원은 2006년 4월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발전사업자와 독립된 법인이 담당할 것, 원 전사후처리비용은 원전사업자 및 관리사업자와는 별도기관이 기금형태로 관 리할 것,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 할 것 등을 시정 권고하였다. 기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를 보면 유치지역 지원 중심의 특별법, 안전규제 중심의 원자력법, 사업관리 중심의 전기사업 법 등에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간 유기적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 족한 측면이 있었다. -1110 -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체제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2006년 하반기부터 가칭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7년부터는 본격적인 법안 마련 및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7년 9월 정기국회에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이하 “방폐물관리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법안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 등의 사유로 바로 처리되지 않고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2008년 3월 28일 공포되었다. 동 법은 2009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제정 중에 있다. 방폐물관리법은 본문 7장 45조, 부칙 8조로 되어 있으며, 방폐물관리기본 계획의 수립(제6조), 방폐물 관리비용(제14조),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제15조),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의 설립(제18조~제27조) 및 방폐기물관리 기금의 설치ㆍ운용(제28조~제31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방폐물관리법 제18조(공단의 설립)에 따르면 동 법 시행일(‘09.1.1) 이전 까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하 “공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법 부칙 제2 조(공단의 설립준비)에 따라 공단설립위원회를 2008년 5월말까지 구성하고 2008년 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향후 보다 안전하고 체계 적으로 방폐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 4 절 원전기술 발전방안(Nu-tech2015)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박석주 1. 원전 기술자립 및 표준화 1970년대에 발주한 고리 1,2호기와 월성 1호기는 설계, 제작, 건설, 시운 -1111 - 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외국회사에 위임하는 일괄도급 건설방 식을 채택하여 기술축적이나 국산화 실적이 극히 미진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1984년 7월 원전의 경제성 제고 및 에너지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원전건설 기술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영광 3,4호기가 준 공되는 1995년까지 95%의 기술자립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1987년 발주한 영광 3,4호기 건설사업은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각 업체가 전문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체제하에 기술도입을 통한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동 원전이 준공된 1995년말 당초 목표대로 95%의 기술자립을 달성하였다. 한편, 원전 기술자립과 병행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원전을 설계·건설 하기 위한 원전 표준화사업이 추진되었다. 국내 표준원전의 개념은 영광 3,4호기를 참조모델로 선정하여 기존 원전의 건설·운영경험 및 해외 신기술 개발 사례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울진 3,4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 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원전 설계를 완성하며 이후 후속기는 표준설계 방 식을 적용, 건설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다. 사업주체인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1995년말 발전소 전 계통에 대한 표준 설계요건 및 표준 상세설계를 완료하였고, 1999년 준공된 울진 3,4호기 건 설을 통해 표준화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한국표준형원전의 복제 설계 및 건설능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영광 5,6호기 및 울진 5,6호기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도 경제성이 더욱 향상된 개량형 한국표준형원전으로 건설중에 있다. 2.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 부문은 국내 발전량의 40% 가량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저 부하로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112 -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력경쟁시장에서 원자력발전이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 가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원자력발전소 기술이 그간의 자립노력으로 현재 95% 자립수 준에 이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대외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 태이다. 더구나 WTO 체제 출범으로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공급과 시공분 야가 1997년부터 이미 개방되었고, 설계엔지니어링과 원전연료 부문은 머지 않아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전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M&A화된 웨스팅하우스(WH), AREVA 등 일부 선 진 설계기관이 기술을 독점, 새로운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여 후발 국가의 세계시장 진출을 저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원전 기술개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까지의 원자력발전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사업 및 기술을 도출하여 성 과중심 및 목표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015년 선진 4위권 수준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3.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 수립 및 추진계획 그 동안 원자력발전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은 원전기술고도화사업과 전력설 비성능향상 원자력부문 사업 및 원전기술혁신분야 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 여 원전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며, 원자력산업 진흥을 위한 원전 설계, 건설, 운영 등 원전기술의 실용 화와 연관된 기술개발에 주력해 왔다. 원전기술고도화사업이 2006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기술 선 -1113 - 진국 진입과 수출 산업화를 위하여 원전기술고도화사업의 후속인 원전기술 발전방안(Nu-Tech 2015, 2007~2015)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Nu-Tech 2015를 통하여 2004년말 산업자원부로 집행기능이 이관된 “원전기술혁신분야” 와 국제환경규제의 효율적 대응 등 원자력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에너지와 환경분야의 조화에 중점을 둔 “원자력환경기술개 발사업”을 포함하는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 수준 년도 1986 1992 1995 19992001 2006 2015 기본기술 습득 원전건설 기술자립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원전기술 고도화 원전기술 선진화 (Nu-Tech2015) <그림 Ⅵ-14-1> 원전기술 개발 과정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 포트폴리오 기술개발에 대한 분야별 주도사업 및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국 가전략과제(Top-down)를 80%이상 점유토록 유지하여 추진할 것이다. 현 장애로기술 충족을 위한 기술개발 등은 수요자 중심(Bottom-up) 및 원전 관련사의 자체 연구개발로 추진하여 원전기술개발의 균형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중심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단계별 성과목표를 대상으로 주도사 업 기준의 성과를 분석하여 추진목표 달성을 제고할 것이며, 1(’07~’09), 2(’10~’12), 3(’13~’15)단계별 완료시점에서 주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기술 개발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1114 - 분야별 주도사업 및 중점기술로는 국내원전 기술수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핵심 기술의 원천소유권 확보 등 원전기술의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기술개발과 선진국 수준의 원전운영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대별하여 추진하며, 이와 함께 원 전 지속성 보장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원전 국제 경쟁력 제고 핵심기술 개발 분야 ① APR1400 후속 원전 개발 ② 해외진출 핵심기술 개발 ③ 핵심기기 고유브랜드 확보 기술개발 • 선진국 수준 원전 운영기술 개발 분야 ① 가동원전 성능향상 기술개발 ② 장기운전 신뢰도 향상 기술개발 ③ 핵연료 신뢰도 제고 기술개발 • 원전 지속성 보장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① 사용후연료 장기관리 기반구축 기술개발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기술 개발 ③ 원자력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선진화 기술개발 제 5 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장민도 1. 개 요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1115 - 효율적 시행 및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원개발을 촉진 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0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5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설비용량에서 발전량으로 변경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외에 지방세 법 개정(‘05.12)으로 지역개발세(목적세)를 납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내용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 원사업, 홍보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전기요 금보조사업 등을 지자체 또는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며, 지원금은 전전년 도 발전량(kWh) × 0.25(원/kWh)으로 산정하여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기간 중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시․ 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금의 규모는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자율유치 시는 0.5% 가산) 으로 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관련 전력사업에 대한 대 국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주변지 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기타 지 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 -1116 - 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위해 시행하 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발전사업자 자기자금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 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발전사업자가 지역위원회 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지원금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 /kWh)으로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표 Ⅵ-14-6>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비교 구 분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사업 성격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부기금으로 시행 하는 지원사업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자 기자금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재원 부담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체예산 사업시행자 ◦지자체의 장 (원전의 경우, 전기 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종 류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 복지사업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 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 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 지원 범위 ◦주변지역(원전의 경우,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원사업은 지 원금의 50% 이내를 주변지역 관 할 시․군․구의 당해 주변 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 가능) ◦주변지역(원전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30% 이내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 가능) 지 원 금 산정방법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 시행 기간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전원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건설준비 기간에도 시행 가능)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1117 - <표Ⅵ-14-7>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관련법령 및 재원 사업종류 ‘06년도 지원규모 ‘07년도 지원규모 ‘08년도 지원계획 고 리 영 광 월 성 울 진 계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전력 산업 기반 기금 기본지원사업 42,126 11,960 11,958 9,756 11,591 45,265 43,610 특별지원사업 39,788 - - - 62 62 6,917 홍 보 사 업 12,962 - - - - 11,032 10,993 기타 지원사업 3,375 1,086 574 654 521 2,835 2,611 소 계 98,251 13,046 12,532 10,410 12,174 59,194 64,131 발전 사업자 자기 자금 사업자 지원사업 42,015 12,484 11,938 9,756 11,591 45,769 54,276 지방세법 지역개발세 71,958 11,918 23,799 11,344 24,426 71,487 74,214 총 계 212,224 037,448 48,269 31,510 48,191 176,450 0192,621 -1118 - 3. 지원사업 추진절차 차년도 지원금규모 산정 (지식경제부, 관리전담기관) 발전원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하여 총 지 원금 규모 산정 (영 제27조) ⇩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통보 (지식경제부 → 사업시행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영 제17조 제2항) ⇩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전담 기관을 경유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 (영 제17조 제3항) ⇩ 지원사업계획서 심의․확정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영 제4조, 영 제17조 제4항) ⇩ 지원사업계획 확정 통보 (지식경제부→사업시행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원사업계획을 사 업시행자에 통보(영 제17조 제5항) ⇩ 지원금 교부 (시행자→지식경제부→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영 제26조)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별 지원사업 시행 ⇩ 지원사업 결산 (사업시행자→관리전담기관→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 결산보고서를 관리전담 기관을 경유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 중앙심의 위원회에서 결산 심의 -1119 - 4. 지원제도 개선실적 및 계획 2005년 발주법령 개정으로 2006년부터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주민이 민원 등을 통해 제기해 온 지원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7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 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 지원기준을 정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원자력발 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7년부터 워크 샵을 개최하여 지원 효과를 제고한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포상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매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여 복기(feedback)를 통한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1120 - 제15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 1 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석탄자원과 사무관 권기만 1. 개 요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1896년경 평양근처에서 소규모 탄광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하나의 연료 혹은 동력원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국내 유 일의 부존에너지”로서 국민경제에 절대적인 위상으로 존립하여 왔다. 1973년과 197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그 결정적 인 역할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국산에너지 사용을 통한 외화절감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또한 실로 절대적인 것이었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석탄 증산정책을 펴왔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발맞춰 탄좌의 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석 탄개발임시조치법(1961.12.31)?, 국내 유일한 에너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1969.8.4)?, 급격한 수 요와 공급의 팽창으로 인한 탄질의 저하를 막고 합리적인 수급조정을 위한 ?석탄수급에관한임시조치법(1975.3.29)?등 이른바 “석탄3법”을 제정하여 석 탄산업을 보호․육성하였고,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 삼림녹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세계 환경보전 운동의 확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에너지 선호경향으로 인하여 무연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탄광의 -1121 - 생산여건 또한 탄폭 협소․채탄 심부화 등 채굴조건의 악화로 작업능률 및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그 동안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석탄산업 관련법률을 ?석탄산업법(법률 제3807호, 1986.1.8)?으로 통합․체계화하고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대책 및 장기가행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 매장량 및 생산현황 가. 매장량 우리나라의 무연탄 총 매장량은 약 13.6억톤으로서 가채 매장량은 약 3억톤 수준이나 산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연탄의 부존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 Ⅵ-15-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단위:천톤) 구 분 총매장량 가채 매장량 비중(%) 비 중(%) 삼 척 탄 전 정 선 탄 전 호 남 탄 전 문 경 탄 전 강 릉 탄 전 단 양 탄 전 충 남 탄 전 보 은 탄 전 기 타 탄 전 (소 계) 합리화된 탄전 258,699 362,780 57,429 1,537 4,583 20,531 10,625 1,973 981 719,138 647,892 18.9 26.5 4.2 0.1 0.3 1.5 0.8 0.1 0.01 52.6 47.4 67,860 25,983 17,196 430 1,316 4,165 2,791 1,158 283 121,181 209,880 20.5 7.8 5.2 0.1 0.4 1.3 0.8 0.3 0.1 36.6 63.4 합 계 1,367,030 100 331,061 100 자료: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매장량현황(2007년간행)? -1122 - 나. 무연탄 생산현황 그 동안 무연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정부의 증산정책에 힘입어 1963년 8,858천톤에서 연평균 4.1%씩 증가하여 1988년에는 최고 24,295천톤까지 생산하였으나, 급격한 소비감소에 따른 수급균형을 위하여 1989년부터 석탄 산업합리화정책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폐광으로 최근 몇 년간의 생산량 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2006년에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2,824천톤을 생산하였으나 ‘07년에는 무연탄 수급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2.2% 증가한 2,886천톤을 생산하였다. <표 Ⅵ-15-2> 무연탄 생산현황 (단위:천톤, %) 연도 총 생 산 량 석 공 민 영 전년대비 증 감 률 년평균 증감률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858 9,622 10,248 11,613 12,436 10,242 10,273 12,394 12,785 14,403 13,571 15,263 17,593 16,427 17,268 18,054 18,208 18,624 19,865 20,116 19,861 21,370 22,543 24,253 24,273 24,295 20,785 17,217 15,058 11,970 9,443 7,438 5,720 4,951 4,514 4,361 4,197 4,150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52 4,635 4,630 4,104 4,714 4,256 4,041 4,454 4,306 3,809 4,255 4,410 4,574 4,617 4,508 4,672 4,702 4,786 4,883 5,006 4,863 4,953 5,056 5,218 5,178 5,222 4,953 3,988 3,846 3,624 3,069 2,616 1,975 1,777 1,599 1,574 1,474 1,476 1,326 1,193 1,229 1,213 1,233 1,290 1,382 48.0 48.2 45.2 35.3 37.9 41.6 39.3 35.9 33.7 26.4 31.3 28.9 26.0 28.1 26.1 25.9 25.8 25.7 24.6 24.9 24.5 23.2 22.4 21.5 21.3 21.5 23.8 23.2 25.5 30.3 32.5 35.2 34.5 35.9 35.4 36.1 35.1 35.6 34.7 36.0 37.3 38.0 43.5 45.7 47.9 4,606 4,987 5,618 7,509 7,722 5,986 6,232 7,940 8,479 10,594 9,326 10,853 13,019 11,810 12,760 13,382 13,506 13,838 14,983 15,110 14,998 16,417 17,486 19,035 19,095 19,073 15,832 13,229 11,212 8,346 6,374 4,822 3,745 3,174 2,915 2,787 2,723 2,674 2,491 2,215 2,070 1,978 1,599 1,534 1,504 52.0 51.8 54.8 64.7 62.1 58.4 60.7 64.1 66.3 73.6 68.7 71.1 74.0 71.9 73.9 74.1 74.2 74.3 75.4 75.1 75.5 76.8 77.6 78.5 78.7 78.5 76.2 76.8 74.5 69.7 67.5 64.8 65.5 64.1 64.6 63.9 64.9 64.4 65.3 64.0 62.7 62.0 56.5 54.3 52.1 19.0 8.6 6.5 13.3 7.1 △17.6 0.3 20.6 3.2 12.7 △5.8 12.5 15.3 △ 6.6 5.1 4.6 0.9 2.3 6.7 1.3 △ 1.3 7.6 5.5 7.6 0.1 0.1 △14.4 △17.2 △12.5 △20.5 △21.1 △21.2 △23.1 △13.4 △ 8.8 △3.4 △3.8 △1.1 △8.0 △13.1 △0.6 △3.3 △11.3 △0.3 2.2 (’63~’88) (4.1%) (’88~’07) (△10.6%) -1123 - 3. 석탄산업종합대책 가. 최근 석탄산업의 여건과 당면과제 (1) 석탄수급의 불균형 발생 석탄수요는 지난 1988년의 24,295천톤을 고비로 하여 계속 큰 폭으로 감 소하여, 1989년부터 비 경제탄광을 폐광하고 경제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 는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03년 이래 고유가 및 연 탄가격의 장기 동결에 따른 연탄가격왜곡으로 연탄수요가 급증하면서 무연 탄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도 무연탄 생산은 289만톤, 소 비는 425만톤으로 수요대비 부족한 무연탄 136만톤을 정부비축탄으로 공급 하였다. 이에 따라 ’07년말 비축무연탄 재고는 4,231천톤으로 감소하였다. <표 Ⅵ-15-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단위:천톤) 구 분 1988(A) 2007(B) 증감율(%, B/A) ◦ 가행탄광수(개) 347 7 △97.9 ◦ 생 산 량 24,295 2,886 △88.1 ◦ 소 비 량 25,641 4,254 △83.4 ◦ 재 고 량 10,774 4,231 △60.7 발전용탄 소비는 무연탄 발전소 폐지 및 연탄용으로 전환 공급에 따라 감소한 반면, 민수용탄의 경우에는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증가추세는 이어 질 전망이며, 이와 같은 민수용탄 소비의 증가는 생산과의 괴리를 확대시켜 재고탄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석탄은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 자원으로서 앞으로 남북통일 시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와 국제적 에너지자원의 수급 불안정시를 대비한 적정규모의 생산이 계속 필요하므로 2005년에는 전문기관, 석탄업계와 공동 -1124 - 으로 「석탄산업장기계획(’06~’10)」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최근 지 속중인 무연탄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연탄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발전 용탄의 연탄용으로 전환 공급, 해외무연탄을 수입하여 연탄용으로 공급 등을 통해 무연탄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2) 탄광지역 경제의 심각한 위축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 및 삼척시, 영월군 등 석탄광 개발에 따라 생성된 탄광지역은 석탄수요 감소에 따른 폐광 등 생산감축으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경제가 심각히 위축되는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그 동안 정부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2단계에 걸쳐 광산지역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석탄생산 감축을 위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과 더불어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와 탄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1년에는 석탄산업법을 개정하여 탄광지역 진 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1997년까지의 6개년 계 획을 수립하여 총 1,983억원을 투자하는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추진으로 피폐해진 탄광지역 경제를 근 원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집 중․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전환하여 나갈 계획이다. 나. 석탄수급안정대책 (1) 적정 생산규모의 설정․관리 석탄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비교적 경제성이 양호한 석공의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와 경동, 동원, 한보, 태백, 마로, 태서, 삼탄, 영월 등 11개 탄광 을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관리하여 2004년에는 장기가행탄광을 8개로 축 소하는 등의 석탄산업장기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왔으나, 최근 몇 년 -1125 - 간 수요가 생산을 초과하고 있는 등 수급상황의 변화에 따라 2005년에는 새로운 석탄산업장기계획(2006~2010)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석탄산업의 최소규모는 유지하면서, 국내 석탄광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다. <표 Ⅵ-15-4> 가행탄광 현황 (단위:천톤) 구 분 1994 2007 증감(%) ◦ 석공(탄광수) ◦ 민영(탄광수) 2,616(4개) 4,822(41개) 1,382(3개) 1,504(4개) △47.2 △68.8 계(탄광수) 7,438(45개) 2,824(7개) △84.4 (2) 석탄수급현황 <표 Ⅵ-15-5> 무연탄수급표 (단위:천톤)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 산 4,361 4,197 4,150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수 입 - - - - - - - - - - 수 요 3,842 3,853 4,159 4,026 3,808 3,941 3,886 4,467 4,716 4,254 재 고 10,269 10,737 10,774 10,576 10,101 9,527 8,894 7,388 5,551 4,231 다. 탄광지역의 개발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개발 지원근거 마련 우리나라의 탄광지역은 석탄광의 개발에 따라 자연부락 형태로 마을이 생성되었다가 탄광의 개발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근 탄광지역 과 통․폐합되면서 점차 도시화하게 되었다. -1126 - 대탄광이 밀집되어 있는 강원도 태백․도계․정선지역 등은 이와 같이 생성된 대표적인 탄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탄광지역은 산간오지 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숙 련된 기술인력의 확보도 어려워 석탄을 대체할 제조업 등의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탄광지역의 지형적 여건과 기후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을 하 나의 권역으로 묶어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고, 스키장․골프장 등의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나 산림법․환경관련법 등의 규제 로 개발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토록 하는 한편, 폐광지역 개발이나 대체산업 창 업 시에는 재정 및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 고,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1개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광지역개 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지난 1995년 12월에 제정하였고, 1996년 4월에는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탄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 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2) 대규모 고원관광지 개발 대표적인 폐광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의 산간고지 지역을 지형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키장․골프장․위락시설 등이 들어선 종 합관광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여건을 완 비하였다.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이 지역에서 관광숙박 업과 스키장 등 종합 휴양업 시설을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현재 추진중인 폐광지역의 고원관광지 개 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1127 - <표 Ⅵ-15-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단위:억원) 사업명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소 계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문광부 관광사업 지역특화 기반시설 41,664 3,251 14,732 523 230 8,926 363 66 5,485 - - 2,036 - 155 496 - - 909 160 9 - 684 90 4,354 40,457 2,931 1,452 계 59,647 9,679 5,914 2,036 651 909 169 5,128 44,840 (3)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개장으로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 촉진 폐광지역이 지닌 지리적 열세를 극복하면서 관광객 및 민간투자를 유치 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최초의 내국인 출입카지노((주)강원랜드)가 강원 도 정선군에 숙박 및 카지노 시설(Small Casino Hotel)을 갖추고 2000. 10. 28 개장되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을 가족형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강원카지노리조 트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메인 카지노호텔 및 골프장, 테마파크 등 종합관 광시설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상승작용으로 침체되 었던 폐광지역에 대해 관망자세를 보이던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 로 전망된다. (4) 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체산업창업 촉진 탄광지역 및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97년부터 추 진된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종료되었으며, 탄광지역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탄광지역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착수하여 2010년 까지 추진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탄광지역에 석탄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의 80% 수준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1128 - 있으며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561억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Ⅵ-15-7>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구 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대체산업융자지원 사업기간 1997~2005 2001~2010 1997~2007 2007년까지 실적 5,914 5,322 1,561 2008년 계획 - 1,020 50 제 2 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석탄자원과 사무관 황명호 1. 개 요 그 동안 가정연료의 주종이었던 무연탄 수요는 1977~1986년간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왔으나, 1988년 이후 무연탄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청정에너지 선호경향이 확산한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탄광 작업장이 매년 17.1m정도 심부화되는 추세로 심부화에 따른 개발비용이 증가되고 열악한 석탄부존 여건으로 기계화 작업이 제한됨 으로써 생산원가중 임금비중이 1998년 기준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어 석탄산업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은 물론 급속한 수요감소 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석탄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 지 수요에 부합한 증산체제에서 수요와 생산성을 감안한 적정생산체제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석탄광의 기업경영은 -1129 - 대부분 영세한 기업이고 폐광이 되는 경우, 광업의 특성상 잔존자산의 회수 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각종 채무비용의 해결능 력 한계로 커다란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할 소지가 많은 산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 비경제탄광이 폐광하고자 할 경우 폐광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을 개정(1988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2. 비경제탄광 폐광지원 폐광지원제도는 비경제탄광 폐광 시 폐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 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로서 폐광지원대상 광산기준과 폐광대책비지급기준은 사전에 업계․학계․ 관련단체․광산노조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폐광대책비 지급 이전에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하여금 정밀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 로써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경제 탄광의 폐광을 유도하는 대신, 경제성있는 탄광은 육성하기 위해 석탄산업법령 및 폐광대책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였다. 폐광을 신청할 수 있는 광산의 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바 2001년 1월 9일자로 최종 고시된 폐광신청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 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나. “가”항의 광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 신청을 할 수 없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 기가행탄광”이외 광산중 1991년 3/4분기 이후의 생산성(O.M.S)이 -1130 - 2.5이상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 (2)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대한광업진흥 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3) 1988년이후 이 고시 시행일 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위와 같은 신청기준에 의해 탄광이 폐광신청을 하면 광해방지사업단에 설치된 폐광심의위원회에서 석탄수급상황, 개발경제성, 가용예산 등을 고려 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탄광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폐광지원대상 탄광에 대한 폐광대책비 지급내역을 보면, 우선 폐광탄광 근로자에게는 퇴직금(75%), 임금(2월분), 실직위로금(1월분), 근속년수에 따라 전업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5~12개월 분, 특별위로금으로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단, 13년 이상 근 속자에 대하여는 29.016개월 분까지 인정한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광탄광의 광업자에게는 광업시설의 이전․폐기지원비로 석탄생산 톤당 10,000원(30만톤이상 규모는 8,000)을 지원함으로써 폐광정리가 순조 롭게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폐광탄광의 개발지역 중 산림훼손구역에 대하여는 광해발생 방지 와 국토보전을 위해 복구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지원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2007년까지 폐광대책비 총 지급액은 9,235억원(338개 폐광)으로서 다음 표와 같다.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의 일환으로 비 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석탄소비 감소에 상응한 생산량의 감축으로 석탄수급균형 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비 경제 탄광의 정비에 따라 석탄산업조성사 업비 등 정부지원을 장기개발 탄광에 중점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 가행탄광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1131 - <표 Ⅵ-15-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지 급 실 적 1989~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근로자 대책비 183,856 21,626 14,654 6,132 3,067 1,644 2,482 656 1,005 50,197 4,539 4,141 86,478 25,274 3,994 409,745 광업자 지원금 97,117 2,404 3,026 887 - - 593 - 79 4,915 729 - 6,613 1,306 - 117,669 광해방지 및 산림 복구비등 30,902 7,269 6,821 12,884 12,535 14,470 15,317 9,906 12,354 9,929 11,156 15,766 22,795 21,957 80,000 284,061 감산근로 자대책비 - - - - - - -45,53336,21016,98610,8242,188 123 143 112,007 계 311,875 31,299 24,501 19,903 15,602 16,114 18,392 10,562 58,971 101,251 33,410 30,731 118,074 48,660 84,137 923,482 <표 Ⅵ-15-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단위:명) 구 분 폐광이직자 탄광재취업 자 영 업 타산업전업 1989~’98 2000~2007 30,015 1,408 7,429 322 348 8 22,238 1,078 계 31,423 (100%) 7,751 (24.7%) 356 (1.1%) 23,316 (74.2%) <표 Ⅵ-15-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단위:천톤) 석탄소비감소량(’89~’07) 폐 광 ․감산 물 량(’89~’07) 18,544 20,309 -1132 - 3. 장기 가행탄광의 지정․육성 가. 경제탄광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첫째,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요감소 추세를 감안한 적정생산체제로 전 환하기 위하여, 비경제탄광의 폐광을 지원함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장기가행탄광을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둘째, 설정된 장기가행탄광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사업에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생산성 향상 을 적극 유도하고, 셋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석탄수요개발을 위하여 강원 도 동해지역에 1998년 20만Kw급의 신규 무연탄발전소 건설에 이어 1999 년에도 20만Kw급의 신규발전소 1기의 추가 건설을 차질 없이 준공하였다. 나. 향후 경제성 있는 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 방향 정부는 적정생산체제 유지를 위하여 1995년 6월 탄광별 부존여건, 개발 실태, 수급상황,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11개 장기가행탄광을 선정하였다. 2001년에는 한계탄광의 감산․폐광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기가행탄 광을 재선정하였으며, 2005년에는 새로운 석탄산업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적 정생산규모를 도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1993년부터는 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제도를 중소탄광위주에서 전 탄광 생산비례원칙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종전 10년의 계약기간을 2년 (1993~1994)으로 조정하여 급변하는 무연탄 수급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납탄 유황분 허용량을 1%미만으로 규제하여 환경개선 에 기여함과 동시에, 발전소 설계규격에 맞는 고탄질 무연탄을 공급하도록 발전소 규제열량을 상향조정하여 발전효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발전 용탄 납탄 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저열량 수입탄의 부당 유통 방지를 위하여 3,000Kcal/kg미만 저열량탄을 연탄공장에 판매하거나 수입탄을 부당 유통 하는 탄광 등은 납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133 - 최근에는 연탄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에 따라 수요가 가변적이므로, 발전용 소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국내 유일의 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은 급 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3개 무연탄발전소(1,125천Kw)의 발 전용 무연탄 소비를 년간 약 2,354천톤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나, 국내 무 연탄 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용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표 Ⅵ-15-11> 발전소 석탄공급실적 (단위:천톤)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192 2,421 2,349 2,323 2,451 2,552 2,850 2,689 2,558 2,710 2,356 2,354 2,356 2,156 <표 Ⅵ-15-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발 전 소 소 재 지 용 량 (천Kw) 설계열량 (Kcal/kg) 2007공급량 (천톤) 준공일 폐지 년도 영동 #1 #2 서천 #1, 2 동해 #1, 2 강원강릉 충남서천 강원동해 125×1 200×1 200×2 200×2 4,000 4,000 3,500 4,600 474 630 1,052 1972.12 1979.10 1983.12 98.9(99.9) 2013 - 2014 - 계 (6기) 1,125 - 2,156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 200천kw 무연탄 발전기 1,2호기를 1999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강원도 영월군소재 영월화력발전소는 기 존에 운전중인 50천kw 2기는 2002년에 폐지하였다. -1134 - 제 3 절 탄광지역 개발 석탄자원과 사무관 박헌진 1. 개 요 탄광지역은 지하자원의 개발과 함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자 생된 촌락으로써 지리적 여건상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부족하고 주택을 비롯 한 상․하수도,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및 주거편의시설 등이 무계획적으로 급조되어 조악한 실정이며, 탄광개발에 따른 폐석, 폐수 및 탄분진 등으로 자연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표적인 지역 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낙후된 탄광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탄광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5차 경제 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을 반영하여, 1982년부터 탄 광근로자 후생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 5개년(1982~1986)사업에서는 탄광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생활편익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어 제2단계 광산지역종합개발 5개년(1987~ 1991) 사업에서는 기존 후생복지사업의 보완확충을 통한 탄광근로자의 임 대주택 마련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석유․가스 등 청정연료 선호와 1987년이 래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으로 석탄소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석탄 생산감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비경제 탄광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석탄산업구조조정으로 많은 탄광이 폐광됨에 따 라, 탄광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경 -1135 - 제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 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과 병행하여 그간의 지역진흥사업을 확대하여 1992년부터 기반시설확충 및 대체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는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계획」을 추진하였고, 1995년 12월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탄광지역경제를 석탄 산업 위주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여 지역경 제를 근원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실적 가.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2~1986) 제1단계 사업은 그 목표를 생활기반시설과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촉진 및 광산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정주의식 제고 등에 두고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의 주요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총 1,995억원을 투자하여 광산근로자의 자녀학자금 지원, 사택개량, 광산지 역의 도로, 상․하수도관 교체 등 기간시설의 정비확충을 추진하였다. 나. 제2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7~1991) 제2단계 사업은 광산근로자를 위한 양적 지원을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장기개발 탄광의 건전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장기개 발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2,530억원을 투입하여 광원사택용 아파트와 지역석 탄회관의 건립, 공해방지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1136 - <표 Ⅵ-15-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부 처 별 사 업 명 1단계(1982~’86) 2단계(1987~’91) 계 사업량 투자액 사업량 투자액 사업량 투자액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사회부 노 동 부 농 림 부 건설교통부 환 경 부 문화관광부 학자금, 사택 도로, 공해방지시설등 지방도포장등 국도포장 보건소현대화 진폐병원 조림산업등 영동선전철화 분뇨처리시설 도서관건립 - - 159㎞ 11개소 1동 - - 60개소 - 130,467 28,440 30,877 467 5,200 507 - 3,525 - - - - - 2동 - 87㎞ - 5동 201,908 40,058 - - 5,338 975 2,700 - 2,005 - - 159㎞ 11개소 3동 - 87㎞ 60개소 5동 332,375 68,498 30,877 467 10,538 1,482 2,700 3,525 2,005 합 계 - 199,483 - 252,984 - 452,467 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6개년 계획 추진(1992~1997) (1) 추진경위 강원도 태백시를 비롯한 탄광지역은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우려할 만한 지역문제가 발생하였다. -1137 - <표 Ⅵ-15-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구 분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도계) 인구수(명) (1988대비1994인구감소율%) 재정자립도(%) 68,151 △40.8 15.9 22,730 △56.5 15.4 54,889 △25.9 21.1 22,942 △45.6 18.8 주:1994년도 기준 이러한 폐광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개발이 가능한 탄광의 지속적인 육성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법?을 개정(1991.1.14),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 였으며, 1991년 5월에는 강원도내 태백시․정선군․영월군․삼척시 등 4개 시․군을 진흥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2개사업에 약 1,894억원을 투자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광공 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체산업 육성 등의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보완 그러나 탄광지역이 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대도시와의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고, 석탄광 폐광속도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어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탄광지역진흥 5개년계획」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1994년 11월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사업비를 1,983억원으로 증액(지방비 347억원 포함)하는 한편, 사업내용을 전면 보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도로의 확‧ 포장, 터널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주민소득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대체산업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1994년도에 보완한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태백시의 황지-장성-동점간 약 8㎞의 도로 확‧포장, 정선군의 -1138 - 쇄재터널 및 연결도로 약 2.0㎞ 개설, 삼척시 도계읍의 도로 확‧포장 17㎞, 영월군의 시가지도로 확‧포장 약 5㎞ 등이며 대체산업 육성사업으로는 광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등 공단조성에 의한 고용증대 사업과 정선군의 화암동굴, 태백시의 용연동굴 등 4개 동굴개발에 의한 소득사업 및 사북의 폴리마콘크리트공장, 고한레포츠센터 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총 50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투자규모는 1,983억원으로 자금조달은 국비에서 1,636억원, 지방비에서 347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표 Ⅵ-15-15> 탄광지역진흥사업 투자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1992~’96 실적 1997 실적 기반시설확충 대체산업육성 생활환경개선 1,121 789 73 781 604 340 185 - 계 1,983 1,458 525 국 비 지 방 비 1,636 347 1,229 229 408 117 3. 특별법 제정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가. 추진경위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국고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폐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1139 - 나. 특별법의 주요내용 폐광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국유림이고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고원관광지 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제도로 인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법에 산지관리 법 적용의 특례, 자연환경보전법 적용특례 등 각종 인허가 특례제도를 도입 하여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중 1개소에 내국인출 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어 강원랜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을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등 각종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표 Ⅵ-15-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구 분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자 지역주민 등 재정지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20%인상 지원 ◦창업자금 등의 융자 또는 보조지원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 지원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융자 또는 보조금 우선 및 상향지원 -지역주민 50%이상 출자․고용시 ◦폐광지역내 농공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기타지원 ◦지방채권 발행으로 재 원확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카지노 이익금으로 기금조성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시 반영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강원도 추진중) ◦공익부문 배당액 소액주 주에 특별배당 -1/100미만 주식 소유자 ◦이주대책 -생활근거 상실자 ◦우선고용 -지자체장 우선고용 ◦우선구매 -농․축산물 등 -1140 - 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정부는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1996년 4월에는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8월에는 동법에 의거하여 강원 도의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시․군 전체면적의 17.7%에 해 당하는 678.4㎢와 경상북도 문경시 면적의 13.8%에 해당하는 125.9㎢를, 2000년 10월에는 충청남도 보령시 면적의 26.4%에 해당하는 150㎢를, 2001년 6월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19.6㎞를 신 청에 의해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1996년 8월에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산업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 함으로써 고용촉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체산업 사업장과 연결도로망 구축 및 시가지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고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계획 지원 ’98.12월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진흥지구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1997~2005까지 강원도 등 4개 지자체에서 216개 사업 총투자비(민자포함) 63,147억원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레저산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우리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SOC 등 기반시설확충사업을 2005년까지 5,91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Ⅵ-15-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강 원 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계 사업 규모 총 규모 (사업수) ․국 비 ․지방비 ․민 자 43,125 (108개사업) 5,813 2,857 34,531 16,774 (56개사업) 2,259 2,179 12,336 2,372 (30사업) 1,107 233 1,032 800 (23개사업) 524 72 204 63,147 (217개사업) 9,703 5,341 48,103 우리부 지원 (사업수) 4,289 (39개사업) 800 (20개사업) 588 (15개사업) 237 (11개사업) 5,914 (85개사업) -1141 - <표 Ⅵ-15-18>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원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우리부 SOC지원 (사업수) 대체산업융자 5,914 (85) 1,410 - - 216 300 - 152 838 - 128 626 - 23 630 - 270 666 - 200 536 - 160 768 - 120 775 - 96 775 - 45 7,349 216 452 966 649 926 866 696 888 871 820 마. 카지노 관광단지 사업추진 정부는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 으로, 경제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건설을 허용하였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98년 6월에 정부와 강원도가 510억 원을 출자하여 카지노 사업의 운영주체인 (주)강원랜드를 설립하였으며, 아울러,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99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내․외 국인을 대상으로 민간지분 49%에 대한 주식을 공모하였다. 2000년 10월 Small 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00년 6월 착공한 Main 카지노는 2003. 3월 완공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강원랜드를 카지노뿐만 아닌 콘도, 골프장, 스키장 등 제반 휴양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국제 관광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노력할 것이다. 4.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가. 추진경위 정부는 ’99.12월 태백시위사태를 계기로 급속한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1142 - 가행탄광지역에 대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상의 지원과 별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감산․폐광으로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나. 지원내역 (1) 지원기준 태백시를 포함한 ’99년 기준 전국 7개 가행탄광지역에 대하여 향후 폐광․감산하더라도 탄가안정대책비, 폐광대책비 등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2) 해당지역 및 지원액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소득․고용증대를 위한 대체산업단지 조성, 관광지개발, 근로자주택개량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강원도(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경북(상주시), 충북(보은군), 전남(화순군)에 5,3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1,020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Ⅵ-15-19> 탄광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사 업 예 산 ’01 ’02 ’03 ’04 ’05 ’06 ’07계획 합계 탄광지역개발사업 27,047 56,318 73,016 84,701 106,304 120,486 64,324 532,196 -1143 - 제 4 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석탄자원과 사무관 황명호 1. 개 요 석탄 및 연탄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 고 있으며 IMF 이후 그 감소 속도가 다소 둔화되어, 최저 수요에 이른 현 시점에서의 연탄은 도서․벽지․산동네 등의 서민들을 중심으로, 2003년말 기준 전체가구의 1.0%에 해당하는 157천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 가의 지속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연탄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Ⅵ-15-20> 무연탄 및 연탄 수요 현황 (단위:%) 구 분 ’82~ ’86 ’87 ’89 ’91 ’93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수요 증감율 -사용가구비중 3.5 75.5 △2.2 81.8 △11.1 71.2 △18.1 52.4 △22.8 30.8 △35.8 10.6 △34.8 5.6 △29.1 5.3 △11.5 2.4 △9.1 2.1 6.7 1.5 3.2 1.4 △4.5 1.2 1.4 1.0 16.3 1.1 45.1 1.3 15.8 1.2 △10.1 1.1 정부는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물가 안정 및 석탄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1988년 수준으로 탄가를 동결하 고, 1989년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 석탄 및 연탄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석탄생산원 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가격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정 부재정 축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석탄가격은 현실화하고 있는 반면 연탄가 격은 서민가계 부담을 이유로 1989년에서 2007년 사이에 두 차례 인상('03년 10%, '07년 20%)하였다. -1144 - 2. 석탄 및 연탄가격 안정지원 가. 가격고시 체계(최고가격제도) 현행 가격고시 체계를 보면 석탄은 3급~6급탄(4,999~4,200Kcal/kg)가 격만 고시하였고, 2급이상탄(5,000Kcal/kg이상)과 저급탄(4,200Kcal/kg미 만)은 가격을 자율화하였으며, 연탄의 경우는 산업자원부 고시로 공장도 및 판매소가격까지만 고시하고 가정도가격은 1990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도 록 하고 있다. 공장도가격 수 송 비 판매소판매가격 가정도가격 221.00원/개 (12.75원/개) 238.75원/개 시․도지사에게 위임 판매소수수료 5원/개 포함 <그림 Ⅵ-15-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나. 가격조정 석탄은 1971~2005년의 34년 동안 총 37회, 연평균 1.1회 가격을 조정하 였으며, 동 기간동안 인상율은 2,807%(3급기준)로서, 연평균 10.4%인상되 었다. 한편, 석탄의 등급을 1971~1981년 동안에는 24등급으로 구분하였고, 1982년 이후에는 11등급으로 구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145 - <표 Ⅵ-15-21>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단위:원/톤) 등 급 열량 (Kcal/kg) 최고판매가격 비 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급외 〃 5,200 ~ 5,399 5,000 ~ 5,199 4,800 ~ 4,999 4,600 ~ 4,799 4,400 ~ 4,599 4,200 ~ 4,399 4,000 ~ 4,199 3,750 ~ 3,999 3,500 ~ 3,749 3,250 ~ 3,499 3,000 ~ 3,249 자율가격 〃 107,940 103,950 99,950 95,960 자율가격 〃 〃 〃 〃 발전용에 한함 〃 주:1) 최고 판매가격은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해운수송시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려 있는 가격임. 2)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도계읍, 전라남도 화순군,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생 산된 무연탄을 같은 소재의 연탄공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판매가격 에서 철도운임 100km구간 상당액을, 해상수송을 위해 묵호항으로 수송되는 무연탄(발전용 제외)에 대해서는 철도 운임 50km구간 상당액을 각각 수송 수단에 관계없이 감한 금액을 최고 판매가격으로 함. 연탄은 1974~1988년의 14년간 총 15회, 연평균 1.1회 연탄가격을 조정 하였으며, 동 기간 인상율은 서울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612%로서 연평균 15% 인상하였으나, 1989년 이후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 서민가계의 연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가격을 동결시켰고, 가격구조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2003년에 10% 및 2007년에 20% 연탄가격을 각각 인상하였으며, 2008년에도 30%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1146 - <표 Ⅵ-15-22>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단위 : 원/개)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2007. 12. 31 ~ 2008. 3. 31 2008. 4. 1부터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221.00 238.75 287.25 305.00 주: 1』판매소가격에는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 포함)과 판 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이 포함됨 주:1) 최고 판매가격에 추가 제조비용으로 인한 가산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 지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함. 가) 도착역에서 원탄을 2차수송(소운반)하여 제조함에 따른 추가제조비용 ◦ 소운반거리 10㎞이내인 지역:6.50원/개 ◦ 소운반거리 10㎞초과지역:6.50원/개+매10㎞ 초과시마다 1.75원/개 ◦ 최종 산출금액은 0.50원 단위로 절사함 나)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가산할 수 있다. 2) 판매소가격 가)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 비 포함)과 개당 판매소 수수료 5원을 포함함. 나)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소까지의 수송에 따 른 추가비용 ◦ 내륙지역:연탄공장이 소재하는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km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km 초과시마다 1.50원/개를 가산할 수 있음. ◦ 도서지역:별도로 정하여 가산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데 필요한 배달료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89년부터 '07년까지 19년간 총 4조 8,421억원을 가격 보조로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2,9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147 - <표 Ⅵ-15-23>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단위:%) 구분 198619871988 1989 ~’95 1996 1997 1998 1999 2000 ~'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현행가격 석탄 연탄 6.4 4.1 4.8 5.1 6.9 4.3 동결 〃 5.0 동결 10.0 동결 15.0 동결 15.0 동결 동결 동결 5.0 동결 5.0 10.0 7.5 동결 10.0 동결 10.0 동결 10.0 20.0 107,940원/톤 (3급탄) 238.75원/개 (판매소가격) <표 Ⅵ-15-24>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 분 1989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ㅇ석탄부문(A) -산재보험료 -진폐기금 -자녀학자금 -철도및생산 -감산지원 -처우개선비 470 258 118 94 - - - 788 422 148 87 131 - - 1,378 518 44 83 733 - - 1,506 385 12 80 1,029 - - 2,763 872 80 78 1,733 - - 3,028 678 99 77 2,068 106 - 3,182 457 131 90 2,138 366 - 3,166 422 154 107 2,253 230 - 3,124 484 174 120 2,115 231 - 2,887 333 186 119 1,968 187 94 2,740 341 195 109 2,051 44 - 1,955 372 - 121 1,443 19 - 1,879 434 - 125 1,222 98 - 1,688 395 - 117 1,020 156 - 1,486 416 - 115 912 43 - 1,445 528 - 118 777 22 - 1,397 390 - 104 897 6 - 1,200 511 - 107 582 - - 2,002 1,102 - 115 785 - - ㅇ연탄부문(B) -제 조 비 -수송비 등 194 194 - 333 282 51 471 377 94 360 312 48 567 499 68 674 559 115 490 400 90 343 272 71 403 342 61 365 318 47 502 440 62 524 464 60 445 376 69 480 410 70 595 513 82 517 440 77 1,004 880 124 1,356 1,210 146 1,388 1,236 152 합 계(A+B) 664 1,121 1,849 1,866 3,330 3,702 3,672 3,509 3,527 3,252 3,242 2,479 2,324 2,168 2,081 1,962 2,401 2,556 3,390 3. 향후 가격안정대책 가. 가격제도 개선 석탄산업의 자생력제고와 정부 재정부담 축소를 위하여 석탄가격은 단계 적으로 현실화하고 연탄가격은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하여 타 에너지와비교 하여 점진적으로 자율화시켜 나가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연탄가격인상분 만큼 연탄쿠폰 지원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가격조정 석탄 및 연탄생산원가의 인상요인은 경영지도를 통하여 최대한 억제시키 -1148 - 고, 인상요인의 일부는 유통구조개선과 경영개선으로 흡수시키는 한편, 정부 재정부담의 축소를 위하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탄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제 5 절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석탄자원과 사무관 권기만 석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에너지 자원으로 가정연료의 주종을 이루 면서 국민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고, 수입에너지 대체를 통한 외화절 감 및 산림녹화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1980 년대 후반부터 국내수요 감소 및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석탄산업이 전반적으로 사양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석탄수요의 감소추세에 맞추어 1989년부터 비 경제탄광 은 자율적인 폐광을 유도하고 경제적인 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는 「석탄 산업 합리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생산감축보다 수요감소 추세가 더욱 빨라 만성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석탄의 생산감축에 따른 탄광지역의 인구감소 및 경제위축으로 인하여 대폭적인 국내 석탄산업 축소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탄광 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석탄생산의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등 1995년 3월 「석탄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는 석탄수급안정을 위해 11개 장기가행탄광을 지정하고 나머지 비경제 탄광의 폐광을 사실상 완료하였으며, 폐광지역 경제진흥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하였다. -1149 - 이후 2001년에는 300만톤 내외로 장기석탄 수급균형을 유도하고 탄광지 역의 경제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장기계 획(’01~’05)」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추세의 지속 등으로 인해 연탄소비가 급증하여 300만톤 내외에서의 석탄수급 균형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석탄산업의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에 「석탄산업 장기계획(’06~’10)」을 수립하였다. 국내 석탄산업의 체계적인 정비․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효 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석탄․연탄가격제도는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탄 광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체산업 유치․육성 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 그리고, 광해방지법령의 정비 및 광해방지전문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석탄광을 포함하여 광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광해를 효과적․체계적으로 방지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국내 석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석탄산업의 적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민수용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에 기여하며, 탄광지역도 자생력을 제고하 여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제 6 절 광해 현황과 종합대책추진 석탄자원과 서기관 염택진 1. 개 요 국내 광산개발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채산성 악화, 환경권 강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 광업은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에는 수탈 -1150 - 목적의 광산개발이 성행하였으며, 국내 광업법이 제정된 1951년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광업행정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70-'80년대에 석탄광 및 비금속 광을 중심으로 GDP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89년 이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의 진행과 더불어 국내 석탄광업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 였고, 최근에는 7개 탄광만이 년간 300만톤 내외의 석탄을 생산하며 그 명 맥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성장과 병행하여 늘어나는 산업원료광물의 수효증가로 비금속광산을 위주로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표 Ⅵ-15-25> 국내 가행광산 추이 구 분 1989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광산수 958 798 634 675 628 615 732 710 810 769 732 광업은 국가 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료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필요 로 하는 각 산업에 공급해 주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 다. 그러나 광산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토지굴착 등 으로 발생되는 지반침하, 오염수 유출, 폐석 유출, 암석의 파분쇄 및 운반,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 등의 광해로 인하여 자연과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 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업이 환경 및 산림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 1980년부터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여 2007년 까지 총 4,591억원을 투자하였다. -1151 - <표 Ⅵ-15-26>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80~ '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개 소 1967 127 100 100 114 112 119 113 104 109 86 101 255 3,407 공해방지사업비 58,049 6,835 7,425 7,796 8,186 7,678 7,678 7,678 12,769 15,322 17,322 18,322 -175,060 광해방지사업비 44,991 12,884 12,535 14,471 15,317 9,906 12,354 9,929 11,156 15,766 22,795 21,957 -204,061 사업비 계 103,040 19,719 19,960 22,267 23,503 17,584 20,032 17,607 23,925 31,088 40,117 40,279 80,000459,121 폐석유실방지 28,613 3,520 4,884 4,428 4,734 4,542 4,578 3,861 9,869 9,808 15,266 11,874 13,102119,079 광미유실방지 - - - - - - - - - - - -17,0671,7067 지반침하방지 3,784 5,475 1,184 4,416 3,800 4,145 5,034 3,679 1,454 2,989 6,337 4,278 3,187 49,762 수질개선 15,436 ,1833 4,259 3,955 6,155 1,811 2,670 2,290 5,452 6,469 6,206 10,739 10,853 78,128 비산분진 11,344 1,348 774 1,326 734 1,200 1,057 1,294 965 2,463 807 1,801 9,214 34,327 산림복구 36,334 4,643 6,538 6,149 5,828 3,523 3,884 2,644 2,188 4,685 6,405 4,834 7533 7,533 폐시설물철거 462 1,797 1,806 1,547 1,566 1,140 1,062 1,078 1,093 1,651 983 1,077 2,289 17,551 하천수유입방지 - - - - 59257324 75401126 84105 -1,431 출수피행방지 7,067 1,103 515 446 627 966 1,423 2,686 2,503 2,897 4,029 5,571 - 29,833 오염토양개량 - - - - - - - - - - - -4,7624,762 기 타 - - - - - - - - - - - -11,99311,993 ※ 기타 : 사후관리(6,642) + 광해보상(585) + 기술개발(4,766) 2. 광해방지사업의 연혁 및 제도 가. 연혁 광해방지사업은 '80년 이전에는 광산보안법 및 석탄산업법에 따라 폐석유 실방지사업 위주로 시행하였으며, '80년대 세계환경보호운동 확산과 소득증 대, 헌법에 환경권 신설 등으로 환경이 강조되면서부터 정부는 광해방지종 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지식경제부는 1980년부터 가행 및 휴․폐광산의 -1152 - 광해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을, 1990년 부터 폐탄광의 광해방지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하여 “광해방 지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 정(’05.5.31)됨에 따라 '06.6.1부터 동 법률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진행되어온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을 광해방지사업과 통합하여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총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안정 성․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되게 되었다. 나. 광해방지사업 관련 제도 그동안 광해방지사업은 법․제도 및 관리감독기관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 곤란하였다. 이에따라 「광산피 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서 지식경제부가 광해방 지사업을 총괄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이 집행업무를 총괄하여 일관성 있게 추 진할 수 있도록 되었다. <표 Ⅵ-15-27> 광해방지사업 관련 법률 구 분 관련법률('80~'05까지) 관련법률('06부터) ◦ 광해방지사업 - 폐석 및 광미유실방지 사업 - 폐수정화사업 - 지반침하방지사업 - 분진방지사업 - 시설물철거 등 ◦ 광산보안법 ◦ 석탄산업법 ◦ 환경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수질환경 보전법 등 ◦ 농지법 ◦ 산림법 ◦ 광산보안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153 - 다. 광해방지사업비의 마련 그동안 광해방지사업비 부담제도는 동일한 하나의 개발원인행위에 대하여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부과(산림복구비+대체산림조림+생태계보전 협력금+광해방지비용) 함에 따라 광업주의 이중부담을 가져왔으나,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산의 Life Cycle 기 간에 원인자(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해방지비용을 부담금으로 예치토 록 하여 광해방지사업금을 마련하며, 산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산림복구비 예치를 위한 소멸성부담금(보험료)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이행보증을 해줌 으로써 광업권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4. 앞으로의 광해방지정책 방향 가. 정부주도적 광해방지 사업체계의 강화 광해는 원인자가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광광산의 경우 원인자가 존 재하지 않거나 책임능력을 상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광해방 지사업단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통하여 추진하여 안정성을 강구하였다. <표 Ⅵ-15-28> 광산개발 및 폐광산 현황 (단위:개) 구 분 가행광산 폐광광산 계 폐광비중(%) 석 탄 광 7 338 345 98 일 반 광 725 936 1,661 56 계 732 1,274 2,006 63 -1154 - 또한 광해관리에 있어서도 광해는 자연적 요인이 인위적 요인보다 크게 작용할에 따라 치유방법도 추가적인 오염발생이 없고 환경친화적인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광해방지전문기관의 육성을 통해 “경제성․안 정성․환경성․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흠 없는 사후관리」를 통한 책임 관리 되도록 할 것이다. 나. 광해방지제도의 정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업권자 및 정부 모두 가 유리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즉, 광업권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산림형질복구비용 및 산림복구비예치를 위한 산림복구이행보증보험증권수수 료(산지관리법), 생태계보전협력금(자연환경보전법) 등 각종 부담금도 각각 의 광해 요소별로 부과되고, 관리주체도 다양하여 광해복구의 효율성을 저 하시키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첫째) 광해방지의 원인자책임 강화 및 국가 책임의 부여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일차적으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광업권 소멸후의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계속하여 관리한다. 둘째) 지역 친화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 광업활동인하여 발생하는 광해를 복구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 이 단순한 오염원 제거를 넘어 지역의 경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친 화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한다. 셋째) 부처간 유기적 협조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 휴․폐광산의 광해관리를 위하여 광해에 대한 조사․광해요소의 상호연관 성 및 시간적 시급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속적 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물이나 토양오염 등 관련 부처의 환경개선사업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1155 - 넷째) 사후적 광해방지제도에서 사전적 제도로 전환 광산의 휴․폐광 후 발생되는 광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환경 훼손을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폐광대책의 수립 및 시행체제를 구축한다. -1156 - 제16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 1 절 추진배경 총괄정책과 사무관 단희수 개발의 시대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독점체제가 불가피했던 전력산업은 민 간 자본의 성장과 시장 기능의 성숙으로 경쟁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전반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독점체제 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구조개 편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인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독일, 미국, 러시아, 호주, 태국, 칠레,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0여 국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 의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유럽연합(EU)은 보다 발전 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발전과 송전부문의 법적분리 완료에 이어 소유 권까지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EU 제3차 자유화 지침 안’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발전과 송전․배전․판매사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을 경쟁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조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999년 전력산 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2001년 4월에는 한전 발 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전력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발전부문의 경쟁 체제 도입과 전력의 거래시장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2004년 6월에 노사정위 원회의 배전분할 중단 및 독립사업부제 도입 권고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1157 - 전력의 소매부문의 경쟁 도입 및 유효경쟁체제 도입이 중단되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소비 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진입 촉진 등 경쟁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 2 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총괄정책과 사무관 단희수 1. 수립배경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 회계법인 등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급격한 전력수 요 증가 추세와 일시에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단계적 추 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력 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문역을 수행한 Rothschild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 을 검증토록 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 각계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기업민 영화 추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1999년 1월 21일 전력 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1158 - 2. 주요내용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전기의 생 산(발전)에서 수송(송전․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을 기능별로 분리하 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발전사업에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여 생산된 전기를 시장 에서 거래하는 발전경쟁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을 분리한 후 이를 몇 개의 회사로 나누고 전력시장을 개설하여 발전 회사간의 상호경쟁에 의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계 에서는 발전회사들간의 경쟁에 의해 생산원가절감이 기대되나 일반소비자에 게 경쟁의 효과가 직접 전달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전/판매부문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하여 몇 개 의 회사로 나누어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도매경쟁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력시장에 공급자인 발전회사와 수요자인 배전/판매회사가 다수 존재하여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측에서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발전경쟁단계보다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더 큰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함 으로써 경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소비자가 전력판매자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전면적인 소매경쟁 단계이다. 이 때가 되면 일반소비자는 서비스가 좋고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판매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의 효과가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2002년 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4년 6월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계획이 수립되 었다. -1159 - 제 3 절 2007년 추진실적 1. 발전회사 및 한전의 기존자회사 민영화추진 경쟁기획과 사무관 김성수 가. 발전회사 민영화 추진 발전회사 민영화는 2002년 4월 9일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 에서 확정 한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6개 발전회사중 원 자력․수력을 제외한 5개 화력발전회사를 민영화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2년 7월 15일 첫 번째 매각대상으로 한국남동발전(주)을 선정하고 경 영권 매각에 착수하였으며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14개 기업(국내6개사, 해외 8개사)을 대상으로 1차 입찰을 실시한 결과 세계 에너지산업 불황 및 금융 시장 악화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4개 업체(국내 2개, 국내-해외 컨소시엄 1개, 해외 1개)가 참여함으로써 유효경쟁 입찰구도를 형성하게 되 었다(’03.1.27). 그러나 최종입찰 막바지 단계에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입찰참여자의 내부사정 등으로 4개 투자자가 입찰불참의사를 제출해 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각입찰 절차를 잠정중단(’03.3.28)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남동발전의 즉각적인 재입찰 추진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 고 당분간 민영화 여건조성에 주력하기로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남동발전 의 경영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지분의 증시상장(IPO)을 추진하는 한편 「발전회사 민영화 펀드」로 1조원 정도를 조성하여 5개 화력 발전회사 총 주식의 10%내외를 동 펀드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 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의 증시상장 추진을 위한 주간사로 「LG투자증권-현 대증권-대우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하고(’03.5.21),예비상장 심사청구를 위한 정관변경, 주간사의 기업실사 및 공모가 산정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증권거 -1160 - 래소에 2003년 11월21일 예비상장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12월 10일 예비상 장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남동발전의 증시상장은 2004년 2월 예정으로 추진되었으나 남동발전의 주당 장부가 대비 공모희망가격 차이로 인한 대규모 매각 손실을 우려한 한전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각손실 최소화 방안을 강구한 후 2004년 6월경 에 상장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총에 즈음(’04.2)하여 예상공모가를 장부가에 근접시켜 상장 시 매각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배당정책(’03년 50%, ’04년 이후 30%)을 결정하고 ’04년 3월 23일에 예비상장심사결과 유효기간인 ’04. 6월 상장에 대비하여 검토한 결과 오히려 매각손실확대가 예상되어 헐값매각이 라는 논란이 없는 시점에 상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기조정이 요구되어 ’04년 3월말 증시여건이 개선되는 시점에 증시상장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증시상장과는 별도로 검토한 「발전회사 민영화펀드 조성방안」은 연구용역 (’03.8~10)결과를 토대로 연구계, 학계, 회계, 법률 등 관련전문가로 협의 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최대 관건인 거래가격 산 정의 어려움 등으로 IPO이전 단계에서는 제도화에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결론짓고 1~2개사의 IPO추진 후 시행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른 2단계 도매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배전분할 추진 은 참여정부 이후 사회적 합의과정 결과인 노사정위원회의의 정책권고를 '04년 6월 수용하여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한전의 배전사업부문에 내부경쟁 촉진을 위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따라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배전사업부제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사업부 제 설계를 위한 자문용역('05.1~’06.6) 등 준비과정을 거쳐 '06년 9월부터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05년도에는 8월중 미국이나 유럽계보다 상대적으로 투자활동 이 활발한 아시아지역(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 -1161 - 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러한 당초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상황을 투자자들 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2006년도는 연료비(유연탄, LNG) 상승으로 남동발전의 당기순이익이 크 게 줄어 증시상장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7년에는 주식시장 이 풍부한 자금유입으로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량주식공급을 통한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기업 증시상장방안(‘07.7.30)”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영화와 관계없이 남동발전을 포함하여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의 증시상장을 통해 일부 주식공모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지속되는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발전자회사들의 재무구조 악화로 추정공모가가 장 부가보다 매우 낮게 형성되어 무리한 증시상장은 모회사인 한전에 나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증시상장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한전의 기존자회사 민영화추진 경쟁기획과 사무관 지병석 정부의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1998년 8월)」, 「전력산업 구조개편(1999년 1월)」과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2001년 3월)」 방침에 따라 한전 비핵심사업의 아웃소싱 및 시장원리의 도입을 위해 한전 자회사 인 (주)파워콤, 한전산업개발(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 등 4개 사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IT분야인 「(주)파워콤」의 경우 지난 2000년 7월에 한전지분 10.5%를 포스코, SK 등에 매각한데 이어 2002년 11월에 지분 45.5%를 LG계열인 「데이콤」에 매각 성공하여 한전의 자회사중 최초로 민영화되었다. 경영권 매각이후 한전 잔여지분 43.1%중 16.58%의 지분을 파워콤 주식 상장하는 조건의 교환사채(GPB, Going Public Bond, 2.5억불: 3,000억원 상당)를 ’03년 11월 성공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잔여지분의 매각가치를 높이 는데 기여하였다. -1162 - 또한, 전기검침 및 화력발전 운전․정비 용역사인 「한전산업개발(주)」도 2003년 2월 한국자유총연맹에 총 지분의 51%를 매각하는 등 경영권매각을 통해 민영화에 성공하였고, 민영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경영효율화 추진, 지속적인 노사 합심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로 당기순이익이 2003년 63억원에서 2004년 96억원, 2005년 121억원, 2006년 593억원(한성플라자 매각이익 475억원 포함) 그리고 2007년도에는 122억원으로 안정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정비업체인 한전KPS는 2차례 유찰이후 시장에서 평가받은 가격을 바탕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선 증시상장, 후 경영권매각 방 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03년 장부가 대비 예상공모가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증시상장은 일단 연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05년도에 국내발전설비 정비를 담당해온 한전KPS 및 민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다자간 국제서비스협상(WTO/DDA), FTA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정비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인 「발전정비산업 현 안 및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한전KPS의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 민간 업체의 육성방안, 그리고 이들 업체의 해외 정비시장 진출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국내 발전정비산업의 육성방안과 증시호전에 힘입어 예상공모가가 2005년 말에는 장부가격의 약 90%수준에 이르렀고, 2006년도는 관련정책 후속조치와 기업가치 제고노력 등을 병행하여 100%를 넘는 수준까지 상승 하였다. 이에 2007년 7월 30일 제16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전KPS를 상장 대상으로 결정함으로써 한전, 한전KPS,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감독원 등 상장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상장관련 적법절차에 의거 2007년 12월 14일 총 주식수 45,000,000주의 20%인 9,000,000주의 상장을 완료하 였다. -1163 - 한국전력기술도 2차례 경영권 매각 입찰이 유찰되어 대안으로 증시상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02년 7월에는 민영화시 원전설계기술의 사적 독점 우려에 따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전산업의 자립기반구축과 사 적독점의 폐해를 고려하여 원전노형정책 결정 후, 민영화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2.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가. 전기요금체계개편 전기소비자보호과 사무관 한상연 발전회사 분할과 전기위원회 출범 후 가시화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작업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 어졌다.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병행하 여 추진될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을 공청회 및 토론회(6회), 산업계 간담회(2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용도간 교차보조의 점진적 해소를 통한 소비자간 요금 부담의 형평 유지, ②동일 전압의 소비자는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 ③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에 부합하도록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단계적 추진, ④발전, 송전 및 배전 등 기능별 가격결정 체계 및 규 제원칙의 합리화, ⑤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및 ⑥전력산업 구 조개편에 따른 적정수준의 원가인하 요인을 점진적으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맞추어 적정원가 수준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던 주택용 요금과 일반용 요금을 각각 2.2%. 2.0% 인하하였고, 원가이하로 공 -1164 - 급되던 산업용 요금을 2.5% 인상하여 소비자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한 1단 계 조치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전기위원회, 한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2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04.3.1일부터 시행하였다. 2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주요내용은 ① 주택용 2.8%, 일반용 3.5%, 교육용 3.0% 인하로 전체 수준은 1.5% 인하 ② 월 100kWh이하 사용 소 비자의 요금 15~35% 할인제도 및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20% 할인제도 도 입 등이다. 2004년 이후 지속적 상승을 거듭한 국제에너지 가격, 2005년 3월 1일 단 행한 발전용 LNG․중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으로 인한 전 기공급 원가부담 증가요인을 해소하고 향후 전력설비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 12월 28일 전체 전기요금을 2.8% 인상하였다. 다만,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약 0.9% 인하하여 최종 소비자부담 증가는 전체 1.9% 인상되 었다. 3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주요내용은 ① 주택용 1.5%, 산업용 2.4%, 일반용 1.9%, 가로등 2.5%, 심야전력 9.7%(2005.12.28 5%, 2006.7.1 나머 지 4.7%) 인상, 교육용 16.2% 인하로 전체 수준은 2.8% 인상 ② 기초생 활수급자 15%, 독립유공자 20% 전기요금 할인 ③ 법령으로 특정가능한 일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④ 일반용을 적용 받던 영유아보육시설, 과학관에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⑤농사용 전등 용도를 폐지하고 농사용(병)으로 통합 등이다. 2006년에는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연료비 상승이 계속 되고, 지역개발세 신설 등으로 전기공급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 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15일부터 전기요금을 2.1% 인상하는 한편, 4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4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주요내용은 ① 산업용․가로등용 요금 4.2%, -1165 - 심야전력요금 9.7%인상, 주택용․일반용․교육용․농사용 요금 동결 ② 5인 또는 3자녀 가구에 대한 누진제 완화 ③ 한국전력으로부터 종합계약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할증요금 부과 ④ 월 100kWh이하 사용소비자에 대한 할인제도 폐지 ⑤ 기초생활수급자 전 기요금 할인율 확대(15%→20%) ⑥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20%)제 도 도입 ⑦ 부하패턴 변화에 따른 시간대별․계절별 요금 적용기준 변경 ⑧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과학기술분야 및 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통단지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유통단지 내 물류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 금 적용 ⑨ 외화획득분에 한해서만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던 관광호텔에 대 해 전체 사용분으로 산업용 요금 적용을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2006년 말 → 2010년말)한 것 등이다. 5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체 전기 요금은 동결하는 가운데 산업용은 1% 인상하고, 일반용은 3.2% 인하하였 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용 요금에 지식서비스 산업 특례를 신설하였다. 특례요금은 일반용의 공급원가에 실적 투자보수를 더한 수준이며, 2007년 기준 일반용 요금보다 약 14% 저렴하다. 아울러 심 야전력 수요억제를 위해 심야전력 요금을 평균 17.5% 인상하는 한편, 심야 전력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전력 기초생활 수급자‧사회복지시설 할인(20%)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밖에 제184차 국 정현안정책조정회의(2007년 7월 18일 개최) 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진 흥법의 의해 지정된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에 대해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전기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전기소비자보호과 사무관 정창수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전기는 발전부분을 제외한 송전, 배전, 판 매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공기업인 한전에서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소 -1166 - 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공급자와 소비자간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전기공급제도와 공급체제를 갖추고 합리적인 규 제와 감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유지와 전기공급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기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전기공급기준은 한전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으로 그 동안 매년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및 내용, 소비 자의 이해부족, 일부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조항, 전기소비자에 대한 홍 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기사용과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불합리한 전기공급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그 동안 제기된 민원과 소비자의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공급약관 내용 등을 중심으로 1)생명유지장치 사용 장애인의 누진요금 완 화, 2)주거용 체납가구에 대한 전기제한공급 제도화, 3)집합건물 저압공급 범위 확대(계약전력 150kW→200kW), 4)154kV 전력공급범위 확대(계약 전력 30만kW→40만kW) 등 총 25건의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개정한 전기 공급약관을 ’07.8.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05년 4월부터 주거용 가구가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 대신 110W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류제한기를 부착해 주었으며, ’06년 11월에는 이의 용량을 220W로 2배 확대하였고, '07년 8월에는 주거용 체납가구에 대해 전류제한기를 부착토록 약관에 명시하여 전기공급자의 공급의무를 강화하고 ’단전’ 대신 ’전기제한 공급’을 사용하도록 용어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07년도에 약 5만 5천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전기제한공급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또한, '05.8월에 혹서기 및 혹한기 전기제한공급 유예기간을 1개월씩 연 장(7~8월→7~9월, 12~1월→12~2월)하여 '07년 월평균 약 34만 가구를 -1167 - 지원하였고, 전기제한공급 유예시행일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존 전기제한공급 가구에 대해서는 1개월분만 납부하면 전기제한공급을 해제하 여 정상적인 전기를 공급하였다. 3. 배전부문 및 전력시장 개선 가. 배전부문 독립사업제 도입 운영 총괄정책과 사무관 홍수경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99.1)에 따라 한전 발전부문을 6개사(화력 5, 원자력 1)로 분할('01.4)하였고, '03년도에는 한전의 배전/판매부문 분할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인 경쟁도입 방안 도출을 위하여 ‘03.9월 ?노사 정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였다. 노사정 공동연구단은 총 16차례의 회의 및 해외사례 조사를 통하여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사 업부문에 내부경쟁 촉진을 위한 사업부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04년 6월 30일 노사정위원회는 제33차 본위원회에서 배전분할 중단과 배 전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권고․의결하였으며, 또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69차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산자부는 배전분할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해당 정책권고를 수용, ‘04.8~10월까지 국무조정실, 한전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부제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세부설계를 위한 연구용역(’05.1~'06.6월)을 추진하였다. ‘06.6월, 연구용역이 완료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부제 방 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회계분리, 직제 개정 등을 완료하여 ’06.9월에 한전의 배전 독립사업부제가 발족되었다. 배전 독립사업부제는 자율경영 체제, 독립회계시스템, 차등적 성과보상시스템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168 - 배전 독립사업부제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 전 내부경쟁 형태이기는 하나 배전과 판매부문에서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됨 으로써 우리 전력산업 전반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 다는 점이다. 둘째, 그 동안 본사의 지휘하에 Cost Center로서 비용의 부분 적 절감에만 관심을 갖던 지사체제에서, 수익과 비용, 리스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익 창출에 초점을 맞춘 Profit Center로서의 독립사업부체 제로 이행하면서, 권한의 이양과 자율성의 증진, 성과에 대한 보상과 결과 에 대한 책임성 등이 새로운 경영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 는 앞으로 배전독립사업부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발전경쟁시장 개선 추진 전력시장과 사무관 박중수 현행 전력시장의 형태는 공급측면(발전부문)에서만 다수의 사업자가 경 쟁하는 발전경쟁시장이며, 내용상으로는 가격입찰 형태가 아닌 발전기별로 전력생산에 소요되는 변동비를 기준으로 경쟁하는 변동비반영시장(CBP : Cost-based Pool)이다. 이러한 발전경쟁시장은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이 분할되어 도매경쟁시장 (양방향입찰시장)이 개설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04.7월 한전의 배전․판매부문 분할이 중단됨에 따라 현행 발전 경쟁시장체제가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변동비반영 시장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 고 ‘07.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및 비수도 권의 발전설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회사의 고정비 보상을 -1169 - 위해 지급하는 용량가격(CP : Capacity Payment)을 지역별 적정예비율에 연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력수요에 비해서 발전설비가 부족한 수도권에 발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발전회사의 발전량에 대해 지급하는 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에 송 전손실을 반영하여 수도권 소재 발전기가 비수도권 소재 발전기에 비해 가 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그 동안 基底발전기(원자력․ 석탄발전기)와 일반발전기(중유, LNG 등)에 별도로 적용하던 시장가격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최적의 電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아울러, ‘07년에 3차례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전력거래제 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 용량가격계수 산정방식이 최대수요의 변화에 따라 용량가격 정산금이 과도 하게 증감함에 따라, 판매사업자나 발전사업자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막 대하므로 경영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산금의 증감 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방식을 당해년도 및 그 직전 2개년 도를 포함한 3개년도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전 력정산금을 발전시간 및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정확히 배분하여 구매사업자 별 정산금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 정산금 중 24시 에 일괄 정산되는 일부 항목(기동비용정산금, 시운전발전량정산금, 자체기동 서비스 정산금 등)을 발전시간 및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배분하여 시간대별 로 정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기정산 및 최종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및 이 의신청 제기기한이 너무 짧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초기정산 조정 신청 기한을 D+13일에서 D+18일로, 최종정산 이의신청 기한을 D+30일에 서 D+60일로 연장하는 등 전력거래대금 정산 조정신청 기한을 변경하였다. 앞으로도, 전기위원회는 전력을 보다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 록 전력거래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170 - 다. 전력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제도 운영 전력시장과 사무관 심균택 전력시장 감시업무는 전력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01년 4월)됨에 따라 공정한 전력거래와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여 전력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고 전력시장 참여자와 전기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산 업구조 개편으로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 발전회사로 분리․설립(’01년 4월) 됨에 따라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는 허위자료 제출 및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에 대한 부당한 차 별행위 등 전력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금지행위를 명시하 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이러한 금지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사전적 예방활동도 수 행하고 있다. 한편, 전력시장의 복잡한 거래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전기위원회가 모든 전력시장 감시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의 불 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전기위원회 소속으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02년 11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력시장감시의 기본적인 사항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산업자원부 훈령 제76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 에 의거하여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부내 관련실국의 사실조사 요청접수시 사실조사(자료 및 사실확인, 현장조사 포함)에 착수하고 적절한 시정조치 방안을 강구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조사한 사항 중 전기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조항에의 위반으로 전기위원회에 보고된 건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1171 - 한편,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상에는 회원사간 자율 시정을 원칙으로 하되 금지행위 및 동 규칙 위반 회원사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을 제외한 거래정지, 자율제재금 부과, 관련 임직원 문책요구 등 실효 성이 있는 담보규정이 있어 전기사업법령과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동안의 시장 감시활동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상 2004년부터 개설 될 예정이었던 양방향 도매전력시장에서 도입되는 가격입찰 실시에 따른 제 반 불공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감시체제의 구축에 치중한 바, 시장참 여자의 가격입찰 관련 가격조작행위 및 기타 전력거래 관련 불공정행위 등 에 관한 선진 전력시장의 이론 전수․적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분기별로 개최․운영하면서 전력 시장 감시역량을 배양해왔다. 그러나, 2004년 6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로 인한 배전분할 중단결정으로 양방향 시장개설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발 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시장 감시역할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매전력시장에서 활용할 시장감시체제의 구축보다는 현 발전 경쟁시장 하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과 감시시스템 기반구 축으로 감시활동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발 전경쟁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불공정행위 발생가능 유형을 연구․분석하 여 발전기 정비기간 중에도 입찰하는 행위, 수력 및 양수발전기가 최대부하 시간대에 입찰하지 않는 행위, 신설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체발전을 축소하고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 5대 중점 시장감시항목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조사분석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05년부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분석 활동을 전개하였다. ‘05-’06년도의 전력시장 감시활동은 발전경쟁시장 체제에 적합한 형태의 감시활동이 이루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감시활동의 구체화를 목표로 '04년 말에 도출된 5대 중점 시장감시항목(공급가용능력의 적정성, -1172 - 중앙급전응동능력, 에너지제약발전기 부적정 입찰, 입찰오류 및 신고지연,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량)에 대한 조사분석 활동으로 일부 시장참여자의 규 칙위반 사례를 적발, 주의 촉구 및 전력 시장운영규칙상 규정 보완 등의 감 시활동에 중점을 두어 행해졌다. ‘07년도에는 여기서 진일보하여 다수에 의한 적시 감시․분석이 가능하도 록 감시업무를 시스템화 하고, 각종 지표 산출 등의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 함으로써 감시분석 업무의 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력거래소 주관 하에 전력시장 통합시장감시시스템을 ‘07년부터 3년에 걸쳐 구축하기로 하 였다. 제 1단계인 ‘07년도에는 “기초적인 시장감시․분석업무 자동화”단계로 동 기본계획 수립(’07.6) 후, 전력시장 정보의 실시간․on-line으로 수집, 감시․분석에 적절한 시장감시지표로 자동변환 하는 시스템 구축,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위해 동 시스템구축 용역을 한전KDN과 체결 (‘07.7-12), 동 통합시장감시시스템(1단계) 개발을 완료하였다.(’07.12) 제 2단계인 2008년도에는 “시장감시․분석업무 고도화”단계로 시장감시 시스템 운영을 통한 감시․분석업무에 적용 및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감시 시스템 진단기법 정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숭실대와 체결(‘08.4-’09.1)하였으며, 제 3단계인 ‘09년 고도화된 통합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 실적으로는 공급가능용량의 입찰을 통한 CP 취득의 적정성 등 발전기 정비실적 현장조사(’07.4), 전력시장 감시지표 및 시장감시보고서 개 발 완료(‘07.8), 전력거래 계량분야 현장점검(‘07.8),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검토(전력시장 감시전문가 양성에 관한 해외 사례 조사) 추진 (’07.8), 전력시장 감시업무 편람 발간(‘07.11), 시장감시지표 해설서 발간 (’07.12), 전력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개선(‘07.12) 등이다. 현재 전력시장 감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행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금지 및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정립 -1173 - 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중장기적 정 책방향으로는 구역전기사업 및 직접구매의 활성화 및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 력시장 진입 촉진 등 전력시장의 경쟁환경 변화에 부응한 감시체제를 구축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선진 전 력시장 감시체계 및 감시조직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필요시 적기에 전기사업법령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장감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합 전력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전력 시장 이상현상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전력시장감시보고서 수준 고도화, 전 력산업 현장중심의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적 시장감시 효과 거양 및 개선과 제 발굴 등이 현 시장감시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라. 전력시장 운영실적 전력시장과 사무관 박중수 2007년말 현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는 총 97개사이며, 발전 설비용량은 6,849만kW로 2007년 주요 진입설비는 태안7, 8호기(105만kW), 당진8호기(50만kW), 영흥3호기(87만kW) 등이 있다. 발전설비용량을 발전 원별로 보면, 유연탄이 2,052만kW로 가장 높고, 다음은 원자력이 1,771만kW, LNG복합이 1,500만kW 순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의 전력거래실적을 보면 총 거래량은 3,744억kWh로 2006년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총 정산금액은 21조 1,572억원으로 2006년 대비 11.8%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 정산단가는 56.52원/kWh로 2006년보다 5.9% 상승하였다. 전력거래 총 정산금에 있어서는 고정비와 운전유지비 성격의 용량정산금이 17.2%(3조6,412억원)를 차지하였고, 전력량정산금이 82.2%(17조5,159억원)를 차지하였다. -1174 - <표 Ⅵ-16-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구 분 ’03 ’04 '05 '06 '07 거래량(억/kWh) (증감율:%) 2,995 (6.2) 3,180 (0.8) 3,389 (6.6) 3,549 (4.7) 3,744 (5.5) 정산금액(억원) (증감율:%) 145,717 (9.5) 156,500 (7.4) 172,809 (10.4) 189,238 (9.5) 211,572 (11.8) 정산단가(원/kWh) (변동율:%) 48.66 (3.1) 49.22 (1.2) 51.00 (3.6) 53.33 (4.6) 56.52 (5.9) 발전회사별 전력거래를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가 총 거래 량 및 정산금액 중 각각 36.8%, 26.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 고, 나머지 한전자회사인 5개 화력발전사가 거래량에서 10~13%, 정산금액 에서 10~17%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90개 발전사업자는 합쳐서도 거래량에서 2.8%, 정산금액에서는 5.0%를 차지하여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 수준이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Ⅵ-16-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 구 분 설비용량 거 래 량 정산금액 정산단가 만kW % 억kWh % 억원 % 원/kWh 한수원 1,825 27.4 1,379 36.8 55,053 26.0 39.92 남 동 734 11.0 428 11.4 21,402 10.1 49.95 중 부 850 12.8 399 10.7 27,930 13.2 70.00 서 부 880 13.2 470 12.6 30,880 14.6 65.72 남 부 775 11.7 503 13.4 37,212 17.6 73.91 동 서 929 14.0 457 12.2 28,615 13.5 62.55 기 타 659 9.9 107 2.8 10,481 5.0 97.95 합 계 6,654 100.0 3,744 100.0 211,572 100.0 56.52 ※ 기타:한수원 및 5개 화력발전회사를 제외한 발전회사(90개) -1175 - 발전원별 거래량은 기저발전기인 원자력․석탄․국내탄발전기가 전체 거 래량 중 76.4%인 2,857억kWh를 차지하여 국내 전력공급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발전가격이 높은 일반발전기는 887억kWh로 23.6%를 차지하였다. 거래금액은 기저발전기가 54.9%인 11조 6,197억원이 었고, 일반발전기는 45.1%인 9조 5,375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Ⅵ-16-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 연료원 설비용량 거래량 거래금액 정산단가 (원/kWh) 만KW % 억KWh % 억원 % 원자력 1,772 26.6 1,366 36.5 53,827 25.4 39.40 유연탄 1,945 29.2 1,436 38.4 58,774 27.8 40.93 무연탄 113 1.7 55 1.5 3,596 1.7 65.37 등유 16 0.2 1 0.0 399 0.2 633.70 바이오가스 0 0.0 0 0.0 1 0.0 78.57 부생가스 266 4.0 7 0.2 638 0.3 86.41 소수력 5 0.1 2 0.0 143 0.1 80.26 수력 154 2.3 34 0.9 3,219 1.5 94.30 양수 390 5.9 14 0.4 2,284 1.1 163.31 매립가스 8 0.1 3 0.1 259 0.1 84.20 중유 546 8.2 163 4.4 18,989 9.0 116.49 태양광 2 0.0 0 0.0 17 0.0 86.73 폐기물 3 0.0 0 0.0 24 0.0 81.05 풍력 17 0.3 4 0.1 303 0.1 83.67 LNG 1,418 21.3 659 17.6 69,100 32.7 104.92 연료전지 0 0.0 0 0.0 2 0.0 82.00 총계 6,654 100.0 3,744 100.0 211,572 100.0 56.52 -1176 -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은 LNG발전이 가장 많은 70.6%를 결 정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중유 19.4%, 무연탄이 5.5%를 결정하였다. 전력시장 주요지표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시장참여자는 2007년에 28 개사가 증가하였으며, 발전설비용량은 2006년말에 비해 313만kW가 증가하 였다. 월별로는 12월에 거래량 및 정산금액이 가장 많은 348억kWh, 2조 964 억원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시장가격의 상승과 주요 발전 원료인 LNG 및 유연탄 등의 열량단가 상승에 기인한다. 2007년 중 계통한계가격(SMP)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로 97.84원/kWh, 가장 낮은 달은 9월로 71.86원/kWh이었고, 가장 높은 거래시는 12월 17일 18시로 174.43원/kWh, 가장 낮은 거래시는 2월 18일 15~16시로 17.58원 /kWh이었다. 정산단가가 가장 높은 달은 12월로 60.24원/kWh, 가장 낮은 달은 9월로 52.5원/kWh이었다. 마. 전력계통 운영 전력시장과 사무관 이병율 전력계통의 운영이란 소비자에게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운영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양질의 전기 공급은 전기공급의 중단(정전)없이 전압과 주파수를 일정범위 이내로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량의 전기를 공급함을 의미한다. 2007년말 현재 전력시장에는 총 69개사의 발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708기의 발전기(대체에너지 149기 포함)와 669개소의 변전소, 29,526C-km 의 송전선로를 통하여 약 1,804만호의 수용가에게 전기를 전송하고 있다. -1177 - <그림 Ⅵ-16-1> 전력설비 개념도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 지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기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 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전력수요에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한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고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화력 발전기의 주파수 추종성을 확보하여 계통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 하는 한편, 전압조정장치 등 전압안정 설비를 일정수준 이상 갖추어 전력계 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고파급으로 대규모 광역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정전 발생시의 전력계통 복구를 위한 자 체기동발전소 지정,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 등을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안 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과 송전선로의 전력흐름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데,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뿐만 아니라 태풍, 산불 등의 자연재해 발생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통한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발전․송전 및 변전설비 등 으로 이루어진 전력계통의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력계통 운 영 여건변화에 맞추어 전기사업자나 계통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다양한 기 술적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위원회는 2003년 4월 정전, 주파수, 전압 등의 전기품질이 일정수준 -1178 -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력 확보, 고장발생에 대비한 전력 계통 안정성 유지기준,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 등 제반 기술적 기준을 명시 한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산자부 고시, 제2003-36호)」을 제정 하여 계통운영자 및 각 전기사업자에게 고유의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였다. 2004년 4월에는 美 북미 정전사태(’03.8.14) 이후 미국-캐나다 합동 조사반 이 작성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46개 권고항목이 발표됨에 따라, 전기위원 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중 심으로 동 고시의 광역정전 예방 관련 사항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보강코자 46개 권고항목의 실무검토를 추진하였으며, 총 15차례 이상 전문 가 회의를 개최하여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04.10.13) 하였다. 2004년 11월 5, 6일 양일간 Workshop 개최 및 동 고시 개정안 발표를 통하여 학계 및 연구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가 마련한 고시 개정안이 시의적절하며 결과물이 잘 되어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제10차 전력계통및신뢰도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동 고시 개정안을 확정 ('04.12.10)하고, 2005년 1월 24일 이를 개정 고시하였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비상상황 발생시 계통운영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명확히 지정(제13조)함으로써 전체 계통운영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통운영자가 부하차단 등을 실시하여 비상상황시의 신속한 적기조치 시행이 가능토록 기존 조항을 보완하였고, 계통해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전력계통 고장분석의 최소 기술적 요구성능을 확보 (제16조)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고장분석에 필요한 계통현상 분석장치의 설치를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가 전력계통 전압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발전기가 공급하는 무효전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제18조)하고, 전력계통 가상고장 상황 검토 등의 계통해석에 필요한 중요 자료인 발전설비 -1179 - 특성자료의 확보 및 정도(精度) 개선(제24조)을 위하여 발전사업자로 하여 금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중요 자료가 변동되는 경우 이의 실측치를 계통운 영자에게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병행하여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도 실시하고 있다. 광역정전 발생을 대비, 자체기동발전기의 기동능력을 점 검(’04.10.28~’04.11.16)하여 비상발전기의 실제 가동여부를 체크하였으며, 해외 광역정전의 직접 원인이었던 수목(樹木)관리실태 및 비상시 연락체계 등을 점검(’04.12.13~17)하여 수목관리를 위한 도보순시 및 비상용 통신선 의 추가 확보 여부 등을 현장확인 하였다. 한편, 2006년도에는 제주 전정전 등 대형 정전사고를 겪으면서 정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06.4.19)하고 전력설비에 대한 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46개 권고항목 중 중장기 대책항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신뢰도 및 전기품질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계통운전담당자 교육조항 신설 등 4건에 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실무협의회 산하 3개 분야별(계통보호, 수요 관리, 전력IT) 전문기술협의체(Working Group)를 정부, 산업체, 학계, 연 구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활동을 착수하였다. 3개 분야 7개 분과 (70명)로 구성된 Working Group은 2006년에 그룹별로 최소 분기별 1회 이상의 기술협의를 통하여,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 관련 용어의 일관성 확 보를 위한 비상시급전지시절차” 등의 규정 개정을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 의회에 상정하여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존하는 전력계통운영에서 상호 협의하고 대화하여 최선의 신뢰도 정책결정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신뢰도및전기품질실무협의회는 2007년도에 총 4회에 걸쳐 신뢰도 및 전기품질 관련 현안보고와 토의를 수행하여 보고안건 및 토의안건 19건을 검토하여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등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력 -1180 - 계통 신뢰도 평가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를 포함한 산․학․연 실무전 문가로 구성된 신뢰도 평가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활동으로써 2005년 최초 현장점검에 이어 2007년에 도 신뢰도 고시의 이행상태 확인에 대한 관련기관 정부 합동점검(’07.11.8 ~ ’07.11.19)을 시행하였다. 금번에는 한전(송전, 배전), 발전회사(중부, 남 부, 동서, 한수원) 및 IPP발전사업자 등 총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어 현장상황을 반영한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에 반영코자 하였다. ’07년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장에서 조속기 성능유지 미준수 등 10건의 고시 미준수 사항과 7개 사업장에서 계통운전원 교육 이수 미흡 등 8건의 규칙 미준수 사항을 지적되어 현재 시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대규모 정전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위해 외부 전원 공급없 이 기동할 수 있는 12개의 자체기동발전소에 대해 상․하반기로 연 2회에 걸쳐 자체기동능력 확인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고장예방 및 비상시 복구대책 준비 상태 등 대형정전 재발방지를 위하여 22개 송․변전 현장 사업장에 대한 스팟점검을 시행하여 비상시 운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전력계통 운영 결과가 전기의 최종 소비자인 수용가에게 미치는 영 향은 정전, 주파수, 전압 등에 관한 전기품질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정 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급수시설, 냉‧난방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며, 금융․증권․전자상거래 등에 영향을 미쳐 주식시장, 물류유통, 수출입 업무 대혼란과 공장가동 중단 등을 초래하고, 주파수가 불안정하면 회전기의 속 도가 불안정하게 되어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자동시스템의 불량률 증가, 전 기시계의 오차 심화 등이 발생하며, 전압이 불안정하면 형광등, 냉장고, 에 어컨 등 가전제품과 산업설비의 수명단축이나 저성능화를 초래한다. 전기위 원회는 전기품질 동향을 분석하여 전기품질이 악화되는 경우 그 원인을 분 석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전기사업자 등의 전기품질 개선 유도 및 대국 민 서비스 향상을 지향코자 전기품질을 평가하고 있으며, 전기품질 평가에 -1181 - 서는 전압 및 주파수의 연간 변동을 체크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서의 규 정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파수유지율은 법정기준 “60±0.2Hz 이내” 대신 “60±0.1Hz 이내” 유지여부를 평가하였고, 계통전압 유지율은 배전전압 기준인 “220V±13V(5.9%) 이내” 대신 전력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154kV 모선에서의 “154kV±4kV(2.6%) 이내” 유지여부를 평가하였으며, 호당정전시간은 수치를 더욱 정밀히 조사하기 위해 2003년 이후부터는 초(秒) 단위까지 기록하고 있다. <표 Ⅵ-16-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호당정전시간(분/호) 22 24 22 21 20 19.7 18.9 18.6 18.8 17.2 계통전압유지율(%) 99.35 99.57 99.79 99.84 99.88 99.94 99.96 99.96 99.99 99.99 주파수유지율(%) : ±0.1Hz이내 99.17 99.28 99.33 99.41 99.45 99.70 99.74 99.70 99.79 99.87 전기품질 실적 평가결과, 정전, 주파수, 전압과 관련된 전기품질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기품질 향상 사유는, 휴 전공사를 지양하고 무정전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호당정전시간 실적이 향상하였으며, EMS(급전종합자동화설비, Energy Management System)를 최신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전압 운전상태에 대 한 on-line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계통전압유지율이 향상되었고, 주파수유지에 기여한 발전기에 대한 보상실시 등으로 주파수유지율이 향상 되었다. -1182 - 전기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동 전기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전기품질의 평 가 및 변동원인분석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전기품질이 악화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관심 사항인 전기 품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 실시 등 전력계통 관리를 강화하여 계통운영자 및 전기사업자의 평시 훈련에 대한 실효성 및 계통운영 능력 제고를 유도하고, 전력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토록 신뢰도 기준의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을 해 나갈 것 이다. 바. 송․배전망 이용관련 제도 개선 추진 전기소비자보호과 사무관 김경일 과거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등 모든 부문을 한전이 독점 하는 체제를 유지하였는데 전력산업 1차 구조개편 이후 발전회사가 분리되 면서 발전회사가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송전․배전․판매를 겸하고 있는 한 전에 전달함으로써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 력시장하에서는 발전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사업자는 한전의 송․배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 및 배전․판매회사 등이 한전의 송전설비를 이용함 에 있어 절차․조건․요금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전기위원회 는 2001년도에 부내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전이 신청한 ?송전용 전기설비이용규정?을 인가하였다. 아울러 2003. 1월부터 수전설비용량이 5만kVA이상인 전기사용자에 대하 여 전력시장에서 전력의 직접구매가 허용됨에 따라 전력직접구매자에게 적 용될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규정을 개정인가 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이견으로 한전과 발전사업자간에 -1183 -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송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 고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간 이견해소를 통해 이용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 정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2차례의 이용규정협의회(전기위,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연구소 및 학계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를 거쳐 한전이 신청 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을 ’04.1.27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2차개 정) 인가하였다. 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예비공급설비에 대한 송전이용요 금 적용방법 신설,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구간에 대한 공사비 부담방 법, 접속설비용량내에서 계약용량 변경시 적용규정신설, 기설접속설비 접속 비용 산정방법 변경, 접속설비를 공용망으로 전환할 경우 기 납부한 접속비 용 환급 등 주로 접속설비와 관련한 세부내용의 보완이었다. 한편,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04.7월부터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전 망을 이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적용대상에 구역전 기사업자를 포함하기 위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 인가신청 및 배전 망에 접속하는 구역사업자에 대한 배전망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규정한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제정) 인가신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04.12.28 인가하였다. 당초,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은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 의한 양방향입 찰도매전력시장 개설에 대비하여 제정되었으나 배전분할 중단에 따라 CBP 전력시장이 지속되고 있고 구역전기사업제도가 신규 도입되는 등 환경변화 로 인하여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 응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05.6~11월까지 ?송전요금부과를 위 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종합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06년에는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송전요금부과방안, 접속설비 설치시 재산한계점 선정과 비용부담 등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개정에 대한 -1184 - 논의가 여러 차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①그 동안 유예하고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기설 송전접속비용을 부과('07.1월 예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송전설비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간 송전접속비용 부담의 차등별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②‘송전이용요금 산정기준고시’(’06.8.9)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송전이용요금을 산정, 동 요금 이 발전 및 부하 측에 입지신호를 제공하여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상시 송전혼잡지역을 경계로 이용요금 적용 지역을 통합 조정하 고 ③송전설비 고장시 보상기준 등을 확대하여 송전설비 이용자인 발전사 업자 및 전력구매자 등을 지원하고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개정을 인가하였다.(제4차 개정인 가, 2006.9.13.) '07년에는 접속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 변경,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적용대상 추가 및 이용절차의 명확화를 추진하였다. 발전회사별 변전 접속 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은 전체 접속설비 운전유지비를 신설대체가액 비 율로 배분하여 왔다. 하지만, 신설대체가액 비율로 배분시, 고가의 접속설비 인 765kV설비를 이용하는 발전회사에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배분되는 문제 가 제기되었다. 이의 시정을 위해 발전회사, 한전 및 전문가 집단과 여러 차례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여 변전 접속설비 운전유지비에 대해서는 전압별 및 설비별 평균점검비 비율로 배분토록 송전이용규정을 개정하였다. 배전이 용규정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시행령 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개정에 따라, 배전이용규정의 적용대상을 전력시장 직접구매 가능용량인 3만kVA 이상 수전고객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송․배전설비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이용신청에 따른 계약체결시점을 1회에 한하여 2개월까지만 연장가능토 록 하여 무기한 연기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 및 고객간 공용 송․배전망의 공평한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위원회는 향후에도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용요금을 부 -1185 - 과함에 있어 송․배전회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한편, 관련 이용규정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의 용어순환 등 고객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발전경쟁 운영 및 성과 총괄정책과 전기사무관 이혁재 2001. 4월, 발전부문 경쟁도입 이후 6개 발전회사는 경비절감 노력,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등 경쟁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발전회사 영업이익은 매년 1조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부채비율도 크 게 개선되는 등 재무구조가 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6-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당기순이익 (억원) 10,039 18,991 18,970 15,165 17,222 14,331 14,903 부채비율(%) 105.1 83.4 72.3 65.8 65.5 66.4 75.8 또한, 발전회사들은 발전소 정비일수 감축 및 석탄발전 이용률 향상 등을 통해 수선유지 비용도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86 - <표 Ⅵ-16-6> 발전소 정비일자 변화 및 비용절감 효과 구 분 '00(한전) '01년 '02년 '03년 정비일자(일/대) 25.0 21.5 17.9 19.4 석탄이용률증가(%) 0(85.5) 2.2 2.8 3.6 비용절감효과(억원) - 993 2,316 2,716 * 비용절감효과 추정 : '01년 1,953억원(KIET), ’01~'02년 2,900억원(삼일회계), ’01~'03년 6,025억원(전력연구회) 5. 구역전기사업제도 활성화 추진 총괄정책과 사무관 신현석 구역전기사업은 자체 열병합발전기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특정한 공급 구역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사업으로 2003년 12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구역전기사업제도는 분산형 전원 촉진 효과, 송전손실ㆍ혼잡으로 인한 비용 절감 및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 등의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킨다. <그림 Ⅵ-16-2> 구역전기사업 도식화 -1187 - 사업운영시 효율적 설비운영을 위해서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 또 는 전력시장을 선택하여 과ㆍ부족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부 족시 인근 열원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하였다. 신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구역전기 사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년4회)하였으며, 관련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기존 사업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006년 9월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 업자의 설비의무기준 완화, 도시가스 요금 조정,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합리 화 등이며, 활성화방안을 통하여 민간기업의전기사업으로의 진출이 보다 활 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역전기사업 등 분산형 전원을 대폭 확대 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었고 우리나라 전체발전설비 대비 구역전기사업 설 비비율을 2005년 2.2%에서 2020년까지 4.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구역전기사업은 2004년 2건, 2005년 6건, 2006년 10건, 2007년 7건이 허 가되었고 2007년 12월 현재 상업운전 중인 곳은 사당동 극동아파트 단지, 가락동 한화아파트 단지, 대구 죽곡지구의 총 3개지구이며, 2008년 말에는 광명시 역세권지구, 고양시 관광문화지구가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1188 - <표 Ⅵ-16-7> 전기사업법 개정이후 구역전기사업자 허가현황 No 공급구역 사업자 공급규모 허가일 상업운전 전기 (MW) 열 (Gcal/h) 1 사당동 극동아파트 케너텍 2 29.5 04.10 05.12 2 대구 죽곡지구 대구도시가스 15 32 ‘04.12 ‘07.12 3 아산 배방지구 대한주택공사 111.6 236.1 ‘05.3 ‘10.12 4 양주 고읍지구 경기CES 21 101.4 ‘05.3 ‘09.4 5 서울 강동지구 대한도시가스 33.4 200.2 ‘05.5 ‘09.3 6 천안 청수지구 중부도시가스 25.3 58 ‘05.5 ‘09.10 7 고양관광문화단지 서울도시가스 49.4 113.4 ‘05.11 08.9 8 광명역세권지구 삼천리도시가스 48.1 108.4 ‘05.12 ‘08.12 9 광주수완지구 광주광역시 109 190 ‘06.6 ‘09.10 10 서울 한화아파트단지 한국지역난방공사 0.8 5.9 ‘06.6 ‘07.12 11 수원 호매실지구 삼천리도시가스 70.1 188 ‘06.7 ‘10.1 12 서울 동남권 유통 한국지역난방공사 25 37 ‘06.7 ‘09.4 13 대전 학하지구 충남도시가스 37 32.6 ‘06.9 ‘11.1 14 아산탕정 지방산단 삼성에버랜드 4.95 5.4 ‘06.9 ‘09.1 15 서울 상암 2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6 5.4 ‘06.9 ‘09.1 16 남양주 별내지구 경남기업 107.1 100 ‘06.10 ‘10.12 17 의정부 민락2지구 한진중공업 40.4 36.7 ‘06.10 ‘09.11 18 화성 향남2택지지구 삼천리도시가스 60.3 45.1 ‘06.11 ‘12.1 19 서울 우면 2지구 유성티엔에스 8 15 ‘07.1 ‘09.10 20 서울 신정 3지구 서울시 SH공사 6 10 ‘07.2 ‘09.1 21 인천 운북 지구 삼부토건 83 264 ‘07.4 ‘10.10 22 서울 가재울 뉴타운 지역난방공사 9 83.5 ‘07.7 ‘11.1 23 고양삼송지구 지역난방공사 100 99 ‘07.8 '10.11 24 울산우정지구 삼성에버랜드 63.1 51.8 ‘07.10 ‘11.12 25 평택소사벌지구 (주)두산건설 45 41 ‘07.11 ‘11.12 계 1,080.55 2,089.4 -1189 - 제 4 절 향후 추진계획 1. 발전회사 민영화 및 자회사 민영화 가. 발전회사 민영화 경쟁기획과 사무관 김성수 전력산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발전 회사 민영화는 새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공기업정책방향 설정이 선결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책방향이 설정되는 상황에 맞추어 기존의 발전회 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나. 기존 자회사 민영화 경쟁기획과 사무관 지병석 한전KPS는 「국내 발전정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방안」등 을 토대로 국내 정비업체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장개방 대응방안 수립을 마련하는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증시상장을 위한 환경을 조 성한 후 예상공모가가 장부가격에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2007년 7월 30일 제16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전KPS를 상장 대상으로 결정함으로써 2007년 12월 14일 총 주식수 45,000,000주의 20%인 9,000,000주의 상장을 완료하였다. 한전기술의 경우도 후발원전 국가의 신규원전발주시 한국형 입찰참여 등 발전소 설계기술의 해외수출 방안모색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1190 - 2. 전기요금체계개편 및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가. 전기요금체계개편 전기소비자보호과 사무관 한상연 2002년 마련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공급원가에 기 초한 요금체계 수립을 목표로, 용도별 요금격차를 완화하는 등 전기요금체 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06년 12월 발표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2010년말까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용의 원가회수율이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 등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절약,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제반요인과 환율․물가․경제성장률 등 국민경제의 제반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성을 최 대한 증진시키도록 할 것이다. 나. 전기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전기소비자보호과 사무관 정창수 일정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을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주택용 전력의 43%(’07년 사용량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고압수전 아파트에 대한 전력공급체계와 관련하여 수용가의 요구사항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소비 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약관 내용분석 용역 결과와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약관조항 및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 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1191 - 제 7 편 국가균형발전정책 제 1 장 국가균형발전정책 제 2 장 지역산업 진흥정책 제 3 장 산업입지 정책 제 4 장 기업지방이전 촉진정책 -1193 - 제 1 장 국가균형발전정책 제 1 절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추진체계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전동욱 1. 지역발전전략과 주요 지원정책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큰 특징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균특회계에 대한 회계상 책임도 일반적인 국고보조 금보다 완화되었다는데 있다.1)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시에도 별다른 중앙정 부의 개입없이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균특회계의 실집행율이 낮아 균형발전의 성과 확산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크게 특성화 발전과 균형발전으로 양분하고, 각각의 목표에 따른 전 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균형발전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책 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대두되어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예산신청에 대한 사전검토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한 예산처는 지자체의 균특회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 나, 예산편성시 고려할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하여 2007년부터의 지역발전전략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지역간 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하여 각각 다른 전략과 총괄주체를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위법․허위신청․부정한 교부신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18조, 21조, 26조, 28조내지 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94 -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사업들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획의 자율성 제고 및 평가의 내실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지역경제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기반을 확충하 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 및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역전략산업 진흥 사업을 통한 지역산업 인프라 및 연구개발기반 확충, 기 업의 지방 투자여건 제고를 위한 이전 보조금 지원 및 법인세 감면혜택 확 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2.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상의 변화 과거 지역발전정책은 범정부차원의 추진체계가 없이 여러 부처에서 단편 적으로 추진하여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정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균형발전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도모하였다. 특정 독립부서가 아닌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중립 적 입장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자문기구인 국 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실행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 지원단을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지원,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가 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한편, 지역에서는 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적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지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협치체계(governance)를 구축하였고, 지역의 대학, 연 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자체, 지방의회 등이 참여하는 지 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및 당해 지역의 국가균 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지역의 산업발전 및 기업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어느정도 가시 화된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보다 획기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위해서는 각 지 역을 살기좋은 국토공간으로 창출하여 수도권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유입시 -1195 - 키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 해 산업자원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기능에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만 들기’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균형발전시행계획 평가업무중 부문별 시행계획 평가는 종전대로 산업자원부가 수행토록 하고, 지역혁신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07.3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자부, 행자부 그리고 자치단체간 협의 기능 등을 강화하였다. 제 2 절 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민문기 1.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대 기술혁신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정보교류시설, 교육훈련시설, 창업보육 시설, 시험생산시설 등을 집적시켜 지역의 기술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경기, 송도, 충남, 광주, 대구, 경북 등 전국 6개소에 단지조 성을 추진하여 ’98.6~12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전담할 조직으로 6개 테 크노파크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98.9 테크노파크의 효율적 조성․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제 정하였다. 아울러 2000년도에는 부산, 포항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자금 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착수하였다. 기존의 테크노파크외에 추가로 산업기술단지를 지정․지원하여 지역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민간주도의 부산․포항테크노파 크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고, ’03.12월에 4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 (강원, 전남, 전북, 충북)를 지정하였으며, ’04.12월에 2개의 국비지원 테크 노파크(경남, 울산)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국가주도형 테크노파크의 성공을 -1196 - 벤치마킹하여 '05.3월 경기북부(대진), '05.9월 서울 테크노파크, ‘08.1월 대 전테크노파크가 민간주도형 TP 로 신규 지정되었다. 정부가 지원한 6개 선발테크노파크는 그동안 단지조성공사에 주력하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혁신거점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조성 중인 후발 8개 테크노파크도 창업보육 시설 및 공용장비 등 기술 인프라를 본격 구축 중이다. 테크노파크는 2007년 한해에만 646개 업체 창업보육, 22 건의 장비구축, 6,342명의 고용창출, 10,118명의 교육훈련 성과를 내는 등 활발한 기업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간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내 다양한 지역혁신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술혁신체계 의 중심기관으로 성장 중이다. 향후 테크노파크는 기업 총괄지원 시스템 구 축, 산업 및 기술기획, 인프라 활용도 제고, 정보 DB구축․운영 등 지역내 총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Ⅶ-1-1> 테크노파크 현황 <'00년 이전 지정 TP> 구 분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포항 부산 위 치 송도 매립지 한양대 (안산) 경북대 영남대 첨단 산업단지 천안 포항공대 인근 부산 강서 부 지 45.2만㎡ 19.8만㎡ 3.7만㎡ 15.2만㎡ 9.9만㎡ 19.9만㎡ 18.7만㎡ 22.9만㎡ 주력 사업 정밀기계 부품소재 전자, 기계 정밀 화학 정보통신 전자, 자동차 생명공학 기계,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공학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항만, 물류, 해양 기자재 정보통신 <'01년 이후 지정 TP> 구분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울산 경남 대진 서울 대전 위치 전주 오창과학 단지 율촌 산업단지 춘천,원 주, 강릉 울산 북구 창원 대진 대학교 서울 산업대 대전 유성구 부지 2.3만㎡ 4.4만㎡ 3.3만㎡ 11.5만㎡ 16.7만㎡ 7만㎡ 9.9만㎡ 17.5만㎡ 5.3만㎡ 주력 사업 기계, 자동차 BT, IT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정밀 화학 정밀 기기 염색 피혁 NT 나노바이오 정보통신 바이오 -1197 - <표 Ⅶ-1-2>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관련정책 현황 연도 구분 추진경과 TP사업 관련정책 199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정 1995 -“기술하부구조확충5개년계획”수립 -WTO체제 출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산기반사업, TIC, RRC사업 착수 1997 -6개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자(대구, 경북, 광주, 충남, 경기, 송도) 지정 1998 시 범 테 크 노 파 크 조 성 사 업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정 -6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화 완료 1999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포 -4개지역 1단계 지역산업진흥 사업 착수 2000 -민간주도 2개 테크노파크(부산, 포항) 지정 200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1차 개정 200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2차 개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3차 개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9개지역 산업진흥사업 착수 2003 후 발 테 크 노 파 크 조 성 사 업 -4개 TP사업자(강원, 충북, 전북, 전남) 추가지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2004 -6개 선발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원 종료 -2개 TP사업자(경남, 울산) 추가지정 -4개지역 2단계 지역산업진흥 사업 착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RIS사업 착수 -지방기술혁신사업 착수 2005 -민간주도 경기대진TP, 서울TP 지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4차 개정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착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신규지원 2006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5차 개정 -지역혁신사업추진체계 개편 관련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2007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6차개정 -6개 후발TP 사업 지원 종료 -민간주도 대전TP 지정(‘08.1) -TP 1단계 인프라 구축 및 거버넌스 개편 완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 1차개정 :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조항 마련(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 - 2차개정 : 부담금면제조항 개정(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면제) - 3차개정 : 공장의 범위에 대한 특례 마련(시험생산시설의 공장범위에서 배제) -1198 - - 4차개정 : 국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대한 특례 마련 - 5차개정 : 도시형공장설립 특례조항 및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에 대한 규정 마련 - 6차개정 :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기능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특례 마련 등 2. 지역산업 육성의 메카 “테크노파크” 공급자 중심의 분산된 지역혁신사업 주체를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또는 연계한다는 방침하에 2005년 중반부터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작 업이 착수되었다. 테크노파크를 지역거점으로 육성하여 산재된 지역사업의 연계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내 혁신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단지조성 운영요령(’06.3월)을 제정하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06.12월)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 부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비수도권 13개 테크노파크의 정관 및 세부규정 개 정을 추진하였다. <그림 Ⅶ-1-1> 테크노파크의 지역거점기능 강화사업 -1199 -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각종 센터와 인프라를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는 것이다. 통합의 경우 효율 성 제고가 기대되는 지역특화센터중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테크노파크로 통합이 결정된 센터가 통합을 완료하였다. 충북내 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과 충북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 해산하면서 ’06.12월 충북테크노파크로 통 합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다만 법인 성격으로 인해 통합이 어렵거나 통 합시 기초 지자체의 지원 축소 등으로 통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타 인프라는 거점기관과 연계․운영토록 추진하였다. 둘째, 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기능은 테크노파크로 이관하여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평가기 능은 테크노파크와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셋째, 지역거점기관장의 위상강화 및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으로 책 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통합된 특화센터, 전략산업기획단 등 직속기 관장의 임명제청권을 거점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거점기관장의 경영상 독립 성과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거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06.12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 혁신체계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내 산학연 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이후 테크노파크는 다양한 기업지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상업화, 자금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지역내 지원기관 전문가를 연 계하여 금융, 마케팅, 기술개발 등 수요자 단일지원창구를 구축, 기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운영사업도 그 일환이다. -1200 - <그림 Ⅶ-1-2>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향후 테크노파크는 각종 지역혁신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시너지 효 과 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정체성 확보에 주 력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기술경영지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산 업특성, 혁신역량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여 자생기 반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사업을 이끌 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중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통해 테크 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의 거점기관으로, 지역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지역의 경제․산업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산업의 메카로 써 활약을 할 것이다. -1201 - 제 2 장 지역산업 진흥정책 제 1 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지역산업과 사무관 손용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역의 전략산업(제조업 분야는 41개) 중 36개의 전략산업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지역전략산업 진흥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중심 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강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센터 및 지역의 기술기획조직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등 지역의 기 반 낙후성을 감안한 자생적 혁신역량 배태조직(胚胎組織) 건설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센터는 산업단지 내에 근접 입지하여 지 역전략산업 관련기업의 기술혁신의 핵심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구축된 시 설․장비 등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지역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시생산 지 원 등을 통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전략산업 성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 이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연석협의회, 지역협의회, 산업교류회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토대인 지역혁신주체간 유기적 연계체계 형성을 통하여 모범사례 확 산 및 공동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02 - <표 Ⅶ-2-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사업별 내용 및 투입재원 구 분 대상지역 지원대상 및 내용 국비(억원) 4개지역 진흥사업 1단계 (’99~’03)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섬유, 신발, 기계, 光 ․인프라, R&D, 인력양성 7,023 2 단계 (’04~’08) ․시도별 전략산업(2~3개) ․R&D 비중 확대 9,496 (’08 : 2,204) 9 개지역 진흥사업 1단계 (’02~’07) 4개 제외 비수도권 ․시도별 전략산업(2~3개) ․인프라, R&D 7,407 2 단계 (’08~’12) ․시도별 전략산업(2~4개) ․기구축된 인프라 기반으로 SW지원 확대 7,917.6 (1,200)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05~) 비수도권 ․시도별 전략산업(2~3개) ․인프라, R&D, 기업지원서비스 2,220 (’08 : 550) 지방기술혁신(’04~) 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별 특성화 분야 ․연구인프라구축, 기술개발 1,863 (’08 : 261) 2007년은 9개지역 1단계 진흥사업이 종료되고, 2008년에는 4개지역 2단계 진흥사업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그 동안 추진된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 전전략 수립 및 기획평가 등 사업전반에 걸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7년도에는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기획평가 등 지역전 략산업 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재정비를 위해 ‘지역산업발전로드맵(RIRM)’ 을 수립하였으며, 공청회․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지역산업발전로드맵을 확정ㆍ공표하였다. 지역산업발전로드맵에는 지역전략 산업 특화분야 설정, 산업분야별․부문별 로드맵과 평가시스템 개선 등 지 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 등의 내용이 폭넓게 담겨 있다. -1203 - 또한, ’99년부터 4개지역 1단계사업를 시작으로 ’02년 9개지역 1단계사업, ’04년 4개지역 2단계사업 등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07.상반기)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 H/W 위주의 지원에서 S/W 위주의 지원으 로 전환,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04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시 지역혁신사업으로 함께 추진된 지 방기술혁신사업 중 지자체주도 연구개발사업과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사업간 차별성 강화 및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전략 산업진흥사업으로 새롭게 편입시켜 (新)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광역 지자체별로 비교우위 유 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의 특성화발전을 유도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지역산업과 사무관 이정주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발전 을 경험했다. 세계의 동정어린 눈길을 받던 나라에서 자동차, 반도체, LCD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5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의 배경 에는 산업단지가 그 중심에 있었다. 생산, 수출, 고용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산업단지는 우리가 무역 11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국내 제조업 수출 -1204 - 의 80%, 생산의 56%, 고용의 44%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6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단순 생산기능의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혁신주도형 경제시대에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하 고, 물류,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지원서비스체계가 미비되어 있으며, 교통, 교육, 문화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되어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악화는 기업의 해외이전과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04년 6월 제45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과 정보교류”에 의한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지역혁신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산학연 간의 “소통과 상호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한 R&D 인 프라의 보완 및 이와 연계한 소프트 머니의 공급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Ⅶ-2-2> 7개 시범단지 발전비전 구 분 발 전 비 전 혁 신 과 제 창 원 첨단기계 클러스터 차세대 핵심기계기술개발 구 미 디지털 전자산업 선도 디지털전자정보기술집적지 조성 울 산 자동차부품 글로벌공급기지 오토밸리(모듈화․전문화․대형화) 반월시화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업종별 소규모 클러스터 조성 광 주 광산업 클러스터 광기술원 중심의 산학연계 활성화 원 주 첨단의료기기 산업거점 의료기기 선도기업 유치 군 산 자동차 및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업유치활성화 및 정주여건개선 -1205 - 그동안 총 1,2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내 혁신주체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총 36개의 산학연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보와 지식의 쌍방향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한 R&D인프라의 보완과 아울러 산학연 공동R&D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연 계 공급함으로써 총체적인 기술혁신역량의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단 지별 성장유형 및 발전단계 차이에 따른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 른 당면과제를 해결코자 맞춤형 특성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클러스터 온라인 네트워크(www.e-cluster.net)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주 체간의 실시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05.1)하여 미니클러스터(산학연협의체), 포럼활동 등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 활동상황 및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혁신클러스터 국제회의('05.9),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의 날 행사 개최(’06.6, ‘07.6) 및 지역혁신박람회(’05.10, ’06.11, ‘07.9) 전시부스 운영을 통한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 지역혁신 주체들간의 교류협 력 강화 및 지역혁신분위기 제고에 이바지 하기도 했다. 2006년 12월 혁신클러스터 정책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시범단지의 산학연 연계 및 R&D역량이 개선되는 등 정책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2006. 8월 산업연구원의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시범단지의 혁신역량이 최초 정책설계 시점인 2004년 3월 실리콘밸리의 51%수준에서 ’06년 8월 현재 60%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평가지표중 “산학연 연계”와 “R&D역량”면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역량개선이 기 업활동 전반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 일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생산, 수출, 고용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2007녈 11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확대 및 발전방안” 정책 보 고회 시 그간 사업성과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7개 시범단지외에 인천 남동, 부산 명지녹산, 대구 성서, 전남 대불, 충북 오창 5개 산업단지를 추 가 사업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1206 - <표 Ⅶ-2-3>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7) 단지명 특화업종 입주기업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불) 고용 (명) 지정 시기 창 원 기 계 1,773 376,908 17,256 78,077 ‘04년 구 미 전기전자 1,028 452,732 38,149 74,275 ‘04년 반월시화 부품소재 9,484 450,440 7,852 171,592 ‘04년 울 산 자동차 1,035 1,124,916 60,755 95,767 ‘04년 군 산 자동차 399 45,015 2,804 8,119 ‘04년 광 주 광(전자) 424 42,678 2,930 9,311 ‘04년 원 주 의료기기 218 13,801 907 7,688 ‘04년 남동(인천) 부품소재 4,399 118,208 2,273 63,993 ‘07년 녹산(부산) 조선부품 1,424 54,635 2,125 23,784 ‘07년 대불(전남) 중형조선 253 9,255 104 4,223 ‘07년 성서(대구) 메카트로닉스 2,425 94,418 2,926 54,744 ‘07년 오창(충북) 전자정보 119 37,487 1,450 8,815 ‘07년 12개 지정단지 합계 22,981 2,820,493 139,531 600,388 - 정부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를 통해 창원은 첨단기계산업클러스터, 구미는 디지털전자클러스터, 울산은 자동차부품의 글로벌공급기지, 반월시화 는 첨단․부품소재 글로벌공급기지, 광주는 세계적 광산업클러스터, 원주는 첨단전자의료기기산업의 거점, 군산은 자동차․기계부품 클러스터, 인천 남 동은 첨단기계부품공급기지, 부산 명지녹산은 기계조선부품산업의 거점, 전 남 대불은 중형조선산업 클러스터, 대구 성서는 메카트로닉스 융합거점, 충 북 오창은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실리콘밸리 등과 같은 세계 적인 혁신클러스터를 2~3개 육성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1207 - 제 3 절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지역투자과 사무관 박상철 지식기반시대에는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산․ 학․연․관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발전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즉, 지방은 더 이상 정체된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 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 한 지역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 계를 구성하고 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혁신주체인 산․학․연의 보유 혁신역량으로는 지 역 업체의 다양한 필요(needs)를 지원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들 간의 연계․협력 부족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 템의 조기구축과 지역차원에서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 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지역 내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역 량을 결집시키면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 해 2004년부터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시도 등 대 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진흥사업’과는 별도로 소규모 지역별로 자체 선정한 특화산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술개발, 인 력양성, 디자인․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혁신을 촉 발하자는 것이 이사업의 주요 목표중 하나다. 2007년말 현재 산업자원부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 -1208 - 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차원의 48개의 특화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선정․지 원하고 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48개 사업에 총 288개의 지역혁신기관 과 3,085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지역 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 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부와 고용 창출을 통한 자립형 지 방화를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시작 4년 이 지나 사업화 성공(929건), 특허출원(558건), 고용창출(4,035명) 등의 우 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07년도에는 균특회계 사업간 차별성 강화와 지역성, 연고성이 반영된 지연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명칭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1단계 완료사업(‘04~’07)중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수익모 델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가 가능한 12개 사업을 선정․지원하였다. 향후에는 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인 102개 지역특구와 지역연고산업진흥사 업간의 효율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고산업 과제선정시 지역특구제 도 활용여부를 우대하고 민간도 특구계획 제안을 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지역의 비교우위자원을 적극 활용, 글로벌경쟁력 이 있고 주민소득 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FTA, WTO DD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표 Ⅶ-2-4>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2005 2006 2007 2008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526 544 491 511 -1209 - 제 3 장 산업입지 정책 제 1 절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입지총괄과 사무관 김정대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자유무역지 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양 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자유무역지 역관리원(마산 및 군산)’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산 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면서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관련 된 입지공급과 애로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용지구입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이 원하는 지역에, 적시, 저가의 임대 산업용지를 제공하는 등 저렴한 산업 단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양적 공급확대 정책 뿐만 아니라, 노 후화된 산업단지를 경쟁력을 갖춘 혁신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구조고 도화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기업들의 공장설립이 보다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설립 원- 스톱 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의 근간을 훼손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대기업 공장의 신․증 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다. 아울러,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업무와 중앙정부-지자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도 하였다. -1210 - 제 2 절 효율적 산업입지 관리 및 기업환경 개선 입지총괄과 사무관 김정대 입지총괄과 사무관 황호준 입지총괄과 사무관 박성우 입지총괄과 사무관 오수만 1. 기업맞춤형 산업입지 확대와 관리 가. 산업단지 현황 우리나라 전체 생산과 수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2007년 12월 현재 31개 국가산업단지(481㎢), 260개 지방산업단지(299㎢), 359개 농공단지(52㎢)가 조성되어 있다. 국가산업단지에 30,377개 업체, 지 방산업단지에 15,740개 업체, 농공단지에 5,23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현 재 분양률은 국가 97.9%, 지방 95.5%, 농공 96.8%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총생산 371조원, 수출 1,834억불, 지 방산업단지의 경우 생산 166조원에 수출 832억불, 농공단지의 경우 생산 29조원, 수출 67억불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바 이는 국내 제조업 수출의 80%, 생산의 56%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표 Ⅶ-3-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개) 면 적 분 양 현 황 분양률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국 가 31 481,139 204,272 200,068 4,204 97.9 일 반 257 299,217 121,154 115,694 5,460 95.5 도시첨단 3 290 58 56 2 96.6 농 공 359 51,885 41,478 40,148 1,330 97.96.88 계 650 832,531 366,962 355,966 10,996 97.0 -1211 - <표 Ⅶ-3-2>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 (단위 : 개사, %, 명) 구 분 입 주(12월말) 고 용(12월말) 입주계약 가 동 가동률 국 가 30,377 25,882 87.2 735,942 일 반 15,679 13,511 86.2 482,210 도시첨단 61 57 93.4 666 농 공 5,231 4,516 93.7 116,191 계 51,348 43,966 - 1,335,009 <표 Ⅶ-3-3>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구 분 생 산(억원) 수 출(백만불) 2007. 12월말 누계 2006. 12월말 누계 증감 (%) 2007. 12월말 누계 2006. 12월말 누계 증감 (%) 국 가 3,710,163 3,384,066 9.6 183,431 164,552 11.5 일 반 1,664,927 1,476,213 12.8 83,268 86,904 -4.2 도시첨단 414 145 185.5 - - 농 공 288,449 287,299 0.4 6,749 6,138 10.0 계 5,663,953 5,147,723 10.0 273,448 257,594 6.2 나. 기업수요형 산업입지 확대 정부는 산업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개발․공급형 산업입 지정책을 수요․집적형 입지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공장 용지의 가격안정화와 기업맞춤형 입지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확 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산업업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 및 기업의 투자의사 -1212 -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면적 상한선을 현 행 133만㎡에서 166만㎡로 확대하는 등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를 위한 제 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기업의 용지구입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적시, 저가의 임대 산업 용지를 제공하는 등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 역별 산업입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조사 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허가 기 간을 최장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 혁신공간형 산업단지 조성 정부는 개발연대에 조성되어 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근로여건이 열악 하여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를 미래혁신형 입지공간 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구조 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추진한 선례가 없는 사업으로 중앙-지방-기업 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2007년에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산집법 개정 ’07.8)을 정비․보완하였으며, 조성된지 20년이상이 경과한 노후화된 산업단 지를 중심으로 고조고도화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008년에는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발전비젼을 수립하 고, 산업전략적 차원에서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마련 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가 과거 생산․제조중심에 서 기식기반경제 시대의 지식 창출 및 혁신 확산의 거점으로 변신할 수 있 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1213 - 2. 지역발전형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현행의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이래로 2007.12월 현재, 전국 122개 농어촌 소재 시․군에 359개단지 (51,885천㎡)에 5,231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농공단지의 고용인원 116천명중 76.7%인 73천명이 농어촌지역 현지인이며, 2007년 한 해동안 29조원을 생산, 67억불을 수출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지역경 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Ⅶ-3-4> 시․도별 지정현황 지역 중부권 147개 호남권 87개 영남권 125개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단지수 (359개) 1 41 75 30 1 41 42 3 1 2 4 54 64 업체수 (5,231개) 4 386 829 668 47 593 837 52 21 64 116 852 762 정부는 1984년부터 2007년말까지 농공단지 부지 조성을 위해 국비보조 4,276억원, 지방비보조 6,374억원, 국비융자 2,658억원을 지원하였고, 폐수처 리장 설치비용 보조금 574억원, 융자금 234억원 등 808억원을 지원하는 한 편, 입주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8,129개 업체에 20,86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2001년 이후 경기회복 추세 및 정부지원 시책 등의 효과로 ‘07년말 현재 분양률(96.8%) 및 가동률(93.7%)은 크게 증가하였고, 휴‧폐 업률(6.3%)은 대폭 감소 하는 등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은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공단지가 향토산업과 연계된 농어촌지역 성장‧발전의 거 -1214 - 점이 되도록 단계적인 활성화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05년부터는 산․학․연 연계구축 지원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기술혁신 선도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교수, 연구기관 및 컨설팅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기술 수 준 및 기업특성에 적합한 특성화 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업종합진단 사업과, 진단결과에 따라 기술 및 상품개발, 인력, 디자인, 마케팅 등 패키 지로 지원하는 특성화 실천 프로그램 사업에 ’07년에도 39개 기업에 32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경영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국 농공단지기술혁신연 합회(’05.10 설립) 및 8개 광역협의회를 통해 농촌지역 혁신네트워크를 구 축하고자 '05년, ’06년에 이어 ‘07년에도 사업비를 지원(1.5억원) 하였다. 그 리고 농공단지의 일부 입주기업의 장기 휴․폐업 등으로 단지 활성화가 저 해 되고 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부실업체 정리 및 대체입주 활성 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06.3.3)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 철거 명령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07년 12월에는 농공단지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상대적 박탈 감과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동 활성화 대책에서 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농공단지“를 비전으로 하여, ①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산규단지 조성확대 방안 ②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③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강화 방안 ④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동시에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하 여 입지규제 개선방안들을 즉시 반영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기 추진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농공단지 -1215 - 혁신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여 농공단지별 혁신역량 및 발전정도에 맞춘 특 성화 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사업, 애로기술 개발 지원사업 등을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역선도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가. 자유무역지역 제도 및 현황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제 조․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 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를 대상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지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경제발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부터는 경제적 타당성, 지자체의 총사업비 분담금 의 지, 전문기관의 평가용역 등의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관련 중앙행정 기관 협의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위치에 따라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등으로 구분되며 관리는 각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형은 지식경제부, 항만형 및 공항형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면적은 4,265천㎡이고 입주업체는 178개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는 86 개업체 217백만불이다. 2007년도 수출은 3,700백만불을 달성하였고 무역수 지는 1,683백만불, 고용은 13,051명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은 국가경제나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면적은 14,500천㎡이고 입주업체는 66개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는 47개업체 189백만불이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1216 - 지정면적은 3,015천㎡로써 입주기업은 550개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12개기 업으로써 항만형과 함께 주로 물류기업이 입주해 있다. <표 Ⅶ-3-5>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산업단지형 구 분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ㅇ소재지 경남마산시 전북익산시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강원동해시 전남여수시 ㅇ지정일 1970.1.1 1973.10.8 2000.10.6 2002.11.21 2005.12.12 2005.12.12 ㅇ총면적(천㎡) -공장용지 -표준공장(동수) (표준공장연면적) -기타(도로,시설) 954 703 75(7개동) (88) 250 310 276 22(2개동) (20) 11 1,254 1,008 113(8개동) (74) 135 1,156 911 83(7개동) (50) 164 248 163 18(2개동) (11) 67 343 263 - 80 ㅇ입주업체수 (가동업체, 외투업체) -표준공장수(가동업체) -자가공장수(가동업체) 89 (82, 52) 13(13) 76(69) 31 (30, 6) 11(11) 20(19) 27 (4, 6) 10(7) 17(1) 30 (15, 21) - 29(15) - 1 (-, 1) - 1(-) ㅇ입주율(%) -자가공장(천㎡) -표준공장(천㎡) 98.9 697 83 98.7 276 22 28.1 241 64 92.7 898.4 - - - ㅇ수출(‘07.12) 수입(‘07.12) 3,256,000천$ 1,921,162천$ 150,387천$ 82,651천$ 13,916천$ 514천$ 280,000천$ 13,000천$ - - - - ㅇ투자유치 (외국인투자) 216,973천$ (128,388천$) 43,968천$ ( 5,313천$) 158,417천$ (20,000천$) 319,000천$ (63,000천$) 50 (50) ㅇ고용(‘07.12) 7,510명 1,294명 1,901명(계획) 2,326명 - 20명 주요 입주업종 제조업,물류업,무역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ㅇ임대료(건물1층) 토지 965원/㎡/월 130원/㎡/월 (년 1,560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631원/㎡/월 94원/㎡/월 (년 1,128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652원/㎡/월 80원/㎡/월 (년 960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 64원/㎡/월 (년 768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 - ㅇ 총사업비(억원) 816 - 1,884 1,513 407 495 - 조성단가 /㎡ 51만원 15만원 13만원 18만원 14만원 - ‘06년까지투자액 ‘06.12.15준공 - 1,869 778 9 6 - ‘07년사업비 - - 5 209 45 55 비 고 160천㎡확장준공 (‘06.12.15) 2010년까지 매각추진 (‘11년산업단지전환) ‘05.10.24 개원 ‘03~‘08년 ‘06~‘09년 ‘06~‘09년 -1217 - - 항만 ․ 공항형 구 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ㅇ 지정일 ‘02. 1. 1 ‘02. 1. 1 ‘03. 1. 1 ‘05.4.6/’07.12.31 ㅇ 면적(천㎡) 5,451 6,755 2,294 3,015 ㅇ입주기업체 수 (외투기업) 25(22) 26(25) 15(0) *기존 10업체입주 550 (12) ㅇ화물유치량 1,997만톤 982만톤 하역업체 - ㅇ투자유치 (외국인 투자) 455,900천$ (80,794천$) 343,900천$ (108,155천$) 기존 국내업체 입주 108,900천$ 비고(관리권자) 국토해양부장관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외투기업은 토지임대료를 감면(미화 500만달러이상- 5년간 50%, 미화 1,000만달러이상- 5년간 100%, 미화 1,500만달러이상- 7년간 100%) 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재, 원자재 등 생산․제조 등에 필요 한 물품 및 물류업․무역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하는 물품(중계무역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유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지가액의 1%수준인 저렴한 임 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하는 내국물품과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기 업에 대한 건축허가, 공장설립,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신고 등에 대한 One-Stop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임대료 감면 및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 하고 있다. -1218 -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05.9월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2006.12월에는 전기전자기기 및 정밀기기 중심의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사 업을 완료하였고 조선기자재산업 중심의 대불자유무역지역은 2003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8.5월 완공할 계획이다. 2005.12월 신규 지정된 동 해, 율촌 자유무역지역은 200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완공 목표 로 2007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7.7월부터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추 가․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년 8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를 실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협의, 자유무역지역위 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8년 하반기에 추가․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 브 강화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자유무역 지역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4. 기업 환경 개선 가. 균형발전형 수도권 정책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하여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원칙 적으로는 금지하되, 국민경제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도권 내 주요 공장 투자에 대해서는 사안별 검토(시급성ㆍ불가피성 고려)를 통하여 예외 적으로 허용하는 규제방식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인쇄회로기판(PCB), 휴대폰 및 제약업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및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등 3개 업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대기업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1219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시행('07.3)하였 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업지역 내 공장증설승인을 받거나,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관리 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공장증설면적 규모 제한 (100%이내)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07년 내) 등을 거치도록 하여 타 당성이 검증된 투자 계획에 대해서만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다. 첨단업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 자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2010.12.31일까지 연장하였다. 첨단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재분류를 통해 미래선도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입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최근 급변하는 첨단기 술 및 관련 산업동향을 반영하여 7개 업종(‘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등)을 신설하고 21개 업종(‘산업용가스 제조업(24121)’ 등)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전체 첨단업종 수를 종전 110개에서 96개 업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를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 포('07.10)하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상태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투자 사업은 사안별(case by case)로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한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대한 충분 한 논의 및 협의를 거쳐 단계적이며 신중히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나. 공장설립 관련 입지 규제 완화 정부는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 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파트형공장에 “연구개발업” 영위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1220 - 관한 법률을 개정(’06.3) 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부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TF를 구성(‘06.4)하여 국내제도 및 미국․대만․일본 등 해외의 공장설립제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산업연구 원 용역을 통해 「법인․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06.12)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 ’07.5)을 통해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One-Stop 공장설립 대행체제를 구축키로 하였으며, 수도 권외 개별입지에서의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하여(‘07.5.2 산집법 시행령 개정) 지방에도 아파트형공장 설립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 고객지향형 공장설립 지원체제 구축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업무를 무료 대행하여 공장설 립 민원인의 비용․시간 등을 단축시킴으로써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12월 한국산업단지공단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07말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 10년간 20,696건의 입지 상담을 하였으며, 그 중 13,092건의 무료 대행을 통해 약 260억원의 기업비용 절감과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Ⅶ-3-6>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상담 842 1,323 1,984 1,775 1,339 1,711 1,918 2,358 2,422 2,538 2,486 20,696 대행 206 860 1,625 1,401 1,086 1,270 1,358 1,620 1,599 1,769 2,022 14,816 승인 132 770 1,364 1,344 977 1,091 1,177 1,423 1,474 1,502 1,838 13,092 -1221 -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Factory Establish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일선 시․ 군․구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공장설립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추진하여 2000년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구축하 였다. 공장설립 및 등록, 공장 인․허가 관련 표준화된 DB정보를 제공하는 정 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기업은 신뢰성 있는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공장등록증명서등 제 증명의 전국 On-Line발급으로 인하여 시간․경비 등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정책담당 부서에 서는 전국의 공장설립 현황 및 공장건축면적의 증가추이, 공장의 가동률 및 지역의 생산활동 동향 등 실물경제의 통계자료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측 량업체로 등록(‘07.8)시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및 환경성 검토 등도 지원 토록 하였고, 공장설립지원센터가 대행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30일내 지자 체의 의견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도(산집법 제13 조 제4항 신설)를 도입하였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 대 상기관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포함시켜 민원행정공부를 공동이용 할 수 있 도록 하고,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서비스」 를 구축하여, 민원인의 공장설립승인 신청, 지자체 내부의 처리절차, 민원인 에 대한 승인여부 통보 등 공장설립승인 관련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1222 - 제 4 장 기업지방이전 촉진정책 지방기업종합지원팀 사무관 김봉석 지방기업종합지원팀 주무관 백승영 제1절 개 요 2004년부터 시작한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이 2008년 들어 5년차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토 록 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세제지원, 금융대출 등을 시행해 왔으나 수도권으 로의 집중이 지속됨에 따라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 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세부규정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자원부고시)」을 제정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행정, 인구, 산업, 교육 등 많은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 른 주택,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발생을 감안, 정부는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형성 등과 함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다. 글로벌 차원의 지역간 경쟁시대에서 지역 스스로의 역량과 협력을 통한 자생적 발전모델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임을 고려, 기업지 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1223 - 제 2 절 기업지방이전 지원제도 1. 보조금 지원 가. 지원대상 보조금지원은 지방이전기업에 부담을 경감시켜 지방이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인 데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세부 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준」고시를 ‘04년 5월25일 제정하여 그 동안 4차례 개정하였으며 제4차 개 정(’08년 1월 24일) 고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 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기업이다. 여기에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전 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개운동․운서동․ 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는 제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 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 원시, 성남시, 아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 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이 해당되며, 동 지역에 해당되더라도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 은 제외된다. 여기서 낙후지역은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지역균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1224 - 촉진지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활력지역(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역 : 낙후지역)을 말한다. 한편,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대상 기업도 상시고용인원규모에 따라 확대해 온 바 제2차 개정(‘05년 6월 11일) 고시에서는 종전 기업규모가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그리고 제4차 개정 고시에서는 30명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업장 형태 및 이전형태에 따라서도 특례를 두어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①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 이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②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미만인 기 업이 지방으로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인 이상 인 경우 ③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에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증설하 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나. 지원 보조금의 종류 및 범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종류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이 있다. 입지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별입지의 매입금액이 해당 지 방자치단체 또는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부지의 분양가를 -1225 -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분양가,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 매입가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까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입지보조금 신청은 분양, 매입 또는 임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이다. 임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까지이다. 그러나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한다.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3년 또는 5년만기 국고 채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투자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 설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사업계획서상의 투자 금액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라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실투자금액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까지이며 신청기한은 이전부지 건축허가 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부터 1년 이내이다. 고용보조금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원범위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 조한다. 고용보조금 시청은 지방이전에 따른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이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 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 용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신청시기는 고용보조금과 동일하다. -1226 - 한편,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특례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국비:지방비가 50:50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비율 특례를 적용하여 국비를 상향 지원하고 있다. ① 최근 3년간 보조금 총액의 10%미만 교부지역은 60:40 이러한 지역으로 현재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 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해당된다. ② 낙후지역은 80:20 ③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총액의 10%미만 교부지역이면서 낙후지역은 90:10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이전 건당 5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소재지의 기업이 지방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보조금 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신청도 가능하다.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 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는 동 서류를 시․도 에 제출하면 시․도는 산업자원부에 보조금 교부를 요청하고 산업자원부는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이라야 하므로 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기업간에 지방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전결정이 있어 야 한다. 다. 보조금 수혜기업의 준수사항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취지에 맞게 몇 가 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27 - 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②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부지 등을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토지 등을 임대한 경우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 여야 한다. 계약 후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 권 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또는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 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이전기업이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지원받은 인원규모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세제지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지원하고 있다. -1228 - <표 Ⅶ-4-1>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 기한 현 소재지 이전대상지 국 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 ‘08.12 대도시권내 대도시권 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08.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외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08.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장 또는 본사 3년이상 ‘08.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외 (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 지 방 세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4조,제27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 ‘09.1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대도시외 (과밀억제 권역외)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지자체조례, 제주도) 공장 또는 본점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제주도 재산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자체 조례, 제주도) 공장 또는 본점 - 수도권 성장권역, 자연권역 제주도 주) 동일한 세목의 감면 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국세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이전기업이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는 수도 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산업단지는 제외)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에, 동법 제61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 -1229 - 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바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에 차 이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 면하는 것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것이 대표적인 지원 예라 하겠다. 지방세는 지방이전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 액 면제하고, 제주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3. 기타 지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조금지원, 세제지원 외에 기타 지원으로 금융지원과 종전부지 매입지원을 들 수 있다. ① 금융지원 한국산업은행이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 로 이전시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2,000억원(시설구입자 금의 100%이내)을 운용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약 4%(2년 거치기간 포함 8년이내 분할상환)이다. ② 지방이전ㆍ투자기업 종전부지 매입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후 본사 또 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당해 기업이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1230 - 제 3 절 기업지방이전 지원 전담조직 신설 1. 지방기업종합지원팀 기업지방이전 업무는 당초 지역투자팀에서 팀의 일부 업무로 수행해 오던 것을 ‘07년 11월 30일부로 직제를 개정하여 지방기업종합지원팀을 신설하고 동 업무를 맡게 한 것인데 이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기업종합지원팀은 팀내에 지방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07년 12월 17일 센터 출범식을 계기로 센터가 하는 일을 홍보하고 본격적인 지방이전 기업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설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선 개괄적으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조직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습득에 이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지원업무부터 추진키로 하였다. 그 동안 예산 소진에 치중하느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이행여부 파악이 미흡한 점을 인식하고 개별 기업별 프로젝트매니저(책임자)를 지정하여 프로젝트매니저가 이전기업의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후의 사후관리도 함께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외부의 지방이전희망 기업과의 접촉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부내 고객감동센터의 콜센터를 적극 활용하였다. 2. 2007년 주요 지원업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상반기(5월) 4,295개사 및 하반기(10월) 4,4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29개사를 발굴하고 기타 지방투자환경설명회 및 개별상담을 통해 발굴한 33개 기업 등 62개사의 이전희망기업을 발굴하여 -1231 - 이전희망지역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11월 13일 인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전라북도와 우리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투자환경설명회는 인천에 소재한 두산인프라코어(주)가 군산국가 산업단지로 일부 이전함에 따라 협력업체의 동반이전 즉 기업군(모기업과 협력업체) 이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11개 업체 180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와 지방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21개 두산인프라코어(주) 협력업체의 모기업 이전지연에 따른 공장용지 분양해제 완화에 대한 애로도 접수한 바 관계부 서의 협의를 거쳐 애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기업이전에 따른 애로해소와 관련하여 12월 14일 개최된 시․도투자유치 관계자회의에서는 관리지역 세 분화 1년 유예 건의가 있었던 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한편, 경기도 화성의 동탄2지역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지방이전하는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방문하고 한국토지공사 관계자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협의 하기도 하였다.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조기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 및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기준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 작성 및 지자체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협의를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종전 상시고용인원 50인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보조금 신청기한을 종전 “부지매입(임대)계약일” 에서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 현실화하였다. 낙후지역으로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 바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보조금 총액 대비 10%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 지원비율을 1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지방이전 지연에 -1232 - 대한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을 신규 신청한 경우 기 지원한 보조금의 잔액 과의 상계 등을 들 수 있다. 동 고시는 ‘08년 1월24일 관보 게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은 지원제도를 처음 도입한 ‘04년 제도도입 초기 홍 보가 부족하여 확보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있었으나 그 후 지원 건수가 증가하는 등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표 Ⅶ-4-2> 연도별 국비보조금 지원현황 구분 ‘04 ‘05 ‘06 ‘07 이전기업(개사/건수) 18(18) 49(56) 52(57) 56(73) 보조금 지원(억원) 133 300 238 234 3. 향후계획 2008년은 지난해 이루어 놓은 기반을 토대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기업의 지방이전․투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전수요를 적극 발굴 하고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전희망기업이 이전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둘째,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및 홍보를 통하여 기업지방이전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셋째, 기업지방이전․투자 현지설명회 및 종합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지역의 만남의 장을 강화한다. 넷째, 기업지방이전․투자기업 지원 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원 스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233 - 다섯째, 지방이전기업 및 지방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한다. 여섯째, 지방투자포털 사이트 개선을 통한 지방이전․투자를 활성화한다. 일곱째, 기 기업지방이전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이전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 독려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여덟째, 지방이전기업의 사후관리 및 통계를 유지하고 이전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홉째, ‘09년도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이전기업의 이전 전 공장 또는 본사의 부동산(대지 및 건물)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과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감면 세 제지원 기간의 연장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2008년 들어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신청금액도 커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무적이고 지역발전 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업지방이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35 - 제 8 편 우정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 1 장 우정사업 제 2 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제 3 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 4 장 연구개발특구 -1237 - 제 1 장 우정사업 경영혁신팀 서기관 이재찬 주무관 강연수 제 1 절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1. 우정사업의 환경변화 가. 우편사업의 환경변화 2000년대 들어서 우편시장은 FTA 및 WTO 협상과 더불어 우편서비스 부문의 개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우편독점권의 범위 축 소, 요금 및 회계제도의 투명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우편업무 기능을 규제자(Regulator)와 사업운영자 (Operator)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송업체의 활발한 참여로 사 업기반이 잠식되고 있으며, 택배․국제특송 시장은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경쟁과열 상태에 있다. 우편물의 이용패 턴은 기업의 DM으로 대표되는 상업우편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나. 금융사업의 환경 변화 우체국 금융은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을 활용하여 전국민에게 양질의 금 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 농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며 성장하였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의 진전, 다수의 외국계 금 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등에 따라 격심한 경쟁환경에 직면하였다. 또한 금 융기관의 비용절감과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 바일뱅킹 등이 활성화 되었다. -1238 - 다. 우편 선진국의 사례 선진 각국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혁신 및 시장개발과 성장률이 높 은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 독일우정(Deutsche Post) 1995년 주식회사 출범 이후, 단자스, DHL 등 특송․물류회사를 인수하 였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멕시코, 파나마 현지법인과 합작회사 설립을 통 한 해외진출 확대와 단자스, DHL을 통한 중국 물류시장 적극 공략 등 지 속적으로 택배관련 민간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세계 최대 물류회사로 도약하 였다. 인터넷 쇼핑을 통한 상품배달과 대금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B2C 물류시장에 주력하여 독일 내에서 전자상거래 지원서비스 분야 1위 기업으로 부상하였다. (2) 네덜란드우정(TPG) 세계 최초로 우편사업을 민영화한 네덜란드우정은 자국내 100g이하 서장 우편의 독점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5~8년간 우편물량이 20% 감소할 것을 대비하여 3억2천만유로(3천9백억원)의 경비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작 업을 진행하는 등 국제우편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사업확장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체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우편물량 감소에 대비하여, 해외 물류기업을 인수하는 등 물류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사 업(인터넷뱅킹 포함)을 강화하고 IT․식품․의류 등의 B2B 유통분야를 중 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3) 캐나다우정(Canada Post) 1981년 공기업으로 전환한 캐나다우정(Canada Post Corp.)은 우편사업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과 인터넷사업 강화, 특송업체 활용 등을 -1239 - 통해 탄탄한 흑자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1999년 인터넷우체 국(www.epost.ca)을 개국하여 e-Mail사업을 전개하는 등 캐나다 10대 e-Biz기업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 인터넷우체국을 별도회사 ‘EPO Inc’로 독립시키고 민간기업 Telus로부터 1,700만 C$(130억원) 투자를 유치하여 10개 기업과 온라인 요금수납 대행약정을 체결 하는 등 인터넷 사업기반을 확충 ※ 통합물류사업 강화를 위해 사송업체 ‘Progistix-Solutions’를 밸캐나다로부터 인 수하였고, ‘Intelcom Courier사’의 지분 50%를 인수하여 퀵서비스사업 참여 (4) 호주우정공사(Australian Postal Corp) 호주우정은 1989년 국영기업으로 전환한 이래, IT를 접목한 하이테크 서 비스 개발 및 물류사업을 확대하여 2001회계년도 1천8백억원, 2002회계년 도 1천9백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으며, 호주내 1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2001년 하반기 실시된 기업이미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10년 이상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4천 5백여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B2B), 온라인 고지서수납대행(Post Billpay), 디지털인증사업 (KeyPost), 금융창구 수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5) 미국우정(USPS) USPS는 ‘5개년(2006~2010) 전략계획’에서 우편물량 성장률 둔화, 누적 적자 증가 등 어려운 경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환경변화와 기 술진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비 용절감을 경영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였고, 조직 재정비, 아웃소싱 활용, 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경비절감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미국 우정은 수익증대를 위해 1종 우편 등 핵심상품의 지속적 개 선, 새로운 수익상품 개발, 우체국쇼핑 확대, 국제우편서비스 개선, 전자상 거래 서비스 확대, 자산관리 개선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1240 - (6) 일본우정 일본우정공사 출범(‘03.4) 이후 4년여만에 우정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산하에 우편․창구망․저금․보험주식회사를 설립(‘07.10)하여 2017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물류부문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정부는 우정지주회사 지분을 1/3 이상 보유하고, 지주회사는 우편․창구망 회 사주식은 100% 보유하되, 저금․보험회사 지분은 2017년까지 100% 매각 2. 우정사업본부 출범과 성과 가. 우정사업본부 출범 세계 여러 나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서비 스의 특성상 주로 국가가 우정사업을 경영하는 체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경쟁사업자의 등장 등의 환경변화에 부 응하기 위해 민영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영혁신과 전략적 업 무제휴 및 신규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 5월 제 2차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우정사업을 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으로 분리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 본부를 설치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장을 임기제의 계약직 공무 원으로 공개 채용하도록 하고 우정사업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 부여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도 아래, 우 정사업본부는 1년간의 준비 끝에 2000년 7월 1일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나. 우정사업본부 출범이후 성과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7월 출범이후 주어진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1241 - 민간경영기법인 6시그마를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외국에 비하여 저렴 한 요금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고, 공공부 문 고객만족도 9년 연속 1위 달성을 이루어냄으로써 정부혁신모델의 대표 적인 사례로 정착되어왔다. 고품질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다 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센터 구축 및 VOC 관리시스템 운영, 25개 자동화 집중국 건설, 물류정보의 실시간제공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우편물류정보시스템(PostNet) 구축, 고객불만 보상제 확대를 실현하였다. 또한 내부 업무프로세스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해서 6시그 마 도입, ERP시스템 도입, 우편과 금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였다. 한국우 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정 IT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였고, 우편물량 증가 추세 둔화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고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상품을 육성 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였다. 전사적인 고객만족경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체국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으며,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 하고 고객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객대표자회의]를 구성, 운영하였다. 국민 편익 중심의 우체국금융을 만들기 위해 직원 전문성 제고, 상품구조 개선 및 신상품 개발, 전자금융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운용자금 의 관리체계 고도화, 자금운용 역량제고를 위한 투자협력 기반 강화, 금융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국가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혜택이 저조한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65 자동 화코너를 확대하고 민간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우체국 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으며, 매년 지방 중소기업지원, 20억 이 상의 소외계층지원 사업 등 우체국금융의 공적역할을 강화하였다. -1242 - 다. 우정사업 경영비전 및 전략 2000년 출범한 우정사업본부는 e-mail, mobile 등 대체 통신 수단의 발달로 2003년 이후 3년간 우편물량이 5% 내외로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흑자 경영을 시현하여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위에 2007년 출범한 제 4기 우정사업본부는 시장 개방과 경쟁 심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고객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선진 우정기업」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고객․재무․내부 프로세스․성장역량’의 4가지 관점에서 31개 과제를 추진하는 POST 20*11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고객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선진 우정기업” 건전한 수익구조에 기반하여 모든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우정 서비스 제공 <그림 Ⅷ-1-1> 우정사업 경영비전 (1) 우정사업의 사명(이념) ◦ 보편적 서비스 제공: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편․금융서비스의 지속제공 ◦ 자립경영 기반 구축: FTA 등 우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한 수익기반 구축 -1243 - (2) 전략 목표 ◦ 고객 감동 -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품질 제고로 총체적 고객감동 경영을 실현 - 직원 복리증진, 혁신형 노사관계 모델정립, 현장중심 열린경영을 통 해 건강하고 창조적인 조직문화 육성 -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봉사경영 실천으로 공공행정서 비스를 선도하는 선진 우정기업 구현 ◦ 경쟁력 강화 - FTA협상 체결, 신서독점권 완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질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자립경영기반 구축 -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리스크 관리 선진화 등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건실한 사업 성장기반 확립 3. 조직체계 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우정사업은 188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꾸준히 발전하여 오면서 국 민의 기본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급 속한 발전과 함께 우체국은 국가정보화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정착에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우편물량 증가 추세의 둔화, 금융시 장 개방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대형화, 전자금융결제시 스템의 확산 등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우정사업의 주변여건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공성 위주의 경직된 경영체제로 인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1244 -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경영체제를 국가경영체제로 유지하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정사업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 경영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우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9년 5월 「국민의 정부」 제2차 정부조직 개편 때 (구)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두기로 함에 따라 2000년 7월 1일자로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였다. 우정사업 기능을 (구)정보통신부 본부 기능에서 분리하여 (구)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소속기관으로 체신청․정보통 신공무원교육원․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및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를 두고, 계약직․임기제․성과급 연봉제인 본부장을 공개채용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 도록 하였다. 본부장이 장관과 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경영의 독립성․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되, 경영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우정사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변혁이 이루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에 대한 경영전략 수립․조정 및 사업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을 설치하였으며, 하부조직으로 경영총괄과․경영관리과 및 재무관리과를 두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탄력적 운영,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통한 전 종사원의 실적 거양에 대한 동기 부여, 자산 및 물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기존의 사업조직인 우정국․체신금융국은 사업수행부서에 걸맞게 「우편 사업단」 및 「금융사업단」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마케팅 기능의 강화, 우편시장의 대외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맡아 사업조직 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현업관서 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을 본부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각종 사고예방 및 감사업무 등을 처리토록 하였다. -1245 -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체신청 등 우정사업 분야 직할 관서는 소속이 (구)정보통신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변경되었으며, 관할 체신청은 우정 및 공통분야는 우정사업본부의 지휘를 받으나, 정보통신․정보화․전파․방송 분야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기능을 조정하였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발족 이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부의 정책․전략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정규편제 및 비정규편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정규편제는 ’03. 11. 21자로 경영기획실의 경영총괄과를 기획총괄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지원과로, 재무관리과를 경영정보과로, 우편사업단의 국내 우편과를 우편물류과로, 국제우편과를 국제사업과로 각각 과 명칭을 변경하 였으며, ’05. 6. 27자로 기존의 1실․2단 1담당관 11과에서 2과(소포사업과, 보험사업과)를 신설하여 1실․2단 1담당관 13과의 조직체계를 구축하였고, 과 명칭도 경영기획실의 기획총괄과를 경영혁신과로, 경영정보과를 재정 관리과로, 경영지원과를 경영정보과로, 우편사업단의 우편기획과를 우편정책과로, 사업개발과를 마케팅기획과로, 우편물류과를 물류기획과로, 금융사업단의 금융 기획과를 금융총괄과로, 예금과를 예금사업과로, 보험과를 보험기획과로 변경 하였다. 끝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의 유연성 제고 등 조직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06. 7. 1자로 팀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1담당관 13과를 14팀으로 개편하였다. 비정규편제는 우정사업본부 출범시인 ’00. 7. 1자로 우표실을, ’00.11.21자로 소포사업팀을, ’03. 7.31자로 금융리스크관리팀을, ’03. 11. 21자로 우편 마케팅팀을, ’04. 4. 1자로 6시그마경영혁신사무국을, ’05. 6.27자로 노사협력팀․ 투자기획팀 및 자금운용팀을 각각 신설하였고, 동일자로 우편마케팅팀을 마케팅기획과로 통합하였고, 소포사업팀을 소포사업과로 정규 편제화 하였 으며, 6시그마경영혁신사무국을 6시그마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06. 2.27자로 우정사업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팀을 신설하였다. -1246 - ’07.11.30자로 우정사업본부내 금융사업단을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으로 분리 신설하고 우편사업단 밑으로 물류기획관을 설치하였으며, 경영기획실 내 6시그마팀을 경영품질팀으로, 우편사업단내 마케팅기획팀을 우편마케팅 팀으로 물류기획팀을 우편배송팀으로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예금사업단 밑 으로 금융총괄팀, 예금사업팀, 금융정보화팀, 예금자금운용팀, 예금위험관리 팀을 설치하였으며, 보험사업단 밑으로 보험기획팀, 보험사업팀, 고객지원팀, 보험적립금운용팀, 보험위험관리팀을 설치하는 등 본부내 비정규팀을 모두 정규팀으로 반영하여 종전 1실 2단 14팀(비정규 9팀)을 1실 3단 27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한편, 직할기관 및 체신청도 그 하부조직인 과를 모두 팀제로 바꾸었으며,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는 기획연구팀, 교학팀, 미래학습팀, 지원팀을, 우정 사업정보센터는 정보기반과, 우편정보과, 금융정보과, 경영지원과를 두고 그 밑에 5급을 팀장으로 하는 19개팀을 두도록 하였다. 충청체신청, 경북체신청, 전북체신청, 강원체신청의 정보통신실을 정보통신국으로 격상하였으며, 회계 과를 회계정보팀으로 서울체신청에는 국제과를 국제업무팀으로 하고 투자 계획팀도 신설하였다. ’08.2.29자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종전에 (구)정보통신부에서 신설된 지식경제부로 소관이 변경되었으며 정보통신 공무원교육원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는 우정 사업정보센터로,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는 우정사업조달사무소로 명칭을 바 꾸었다. 나. 우정사업관련 산하단체 (1)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은 일제의 강점기였던 1930년 12월 재단법인 우편소 청사협회로 설립되어 1939년 조선체신사업협회, 1949년 대한체신사업협회, -1247 - 1961년 체성회, 2005년 11월 한국우편사업지원단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우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를 창달함으로써 우정사업발전과 국민 문화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우정문화 사업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장 1명과 비상근이사 5명으로 이사회를 구 성하고 있고, 4팀 1실 1센터의 편제로 직원은 총 196명이다. 목적사업으로 장학사업, 교양지의 발간사업, 우취 보급 선장 및 지원사업, 콘도관리사업 등을 수행하고 왔으며, 최근에는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편연구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장학사업은 한 국우편사업지원단이 42억원을 출연하여 약 91억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28,428명에게 108억여원을 지급하였다. 목적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으로는 우체국쇼핑사업, 전자상거래사업, 콜센터 운영 사업, 인쇄사업, 나만의 우표사업, 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를 기준으로 총매출액은 210억 9,943만원이며, 2008년도 예산액은 278억원이다. (2) 우정사업진흥회 우편법 제2조에 따라 1980년 8월 26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우정사업진 흥회는 우정사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우정사업 연구개발 및 지원의 목적사업과 우편물 운송사업, 방문접수사업, 소포우편물 배달사업 및 우편물류 창고업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정사업진흥회는 본사에 3개부 4개팀(경영혁신팀, 운송기획팀, 물류사업 팀, 경영지원팀), 2개 지사(서부, 동부)에 총 6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운송 및 방문접수용 차량 446대를 보유하고 있다. 우정사업진흥회는 그동안 전국의 우편물 육로운송을 전담하여 왔으나, 2001년 1월에 (주)코트랜스가 분사됨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 지역의 육로 운송만을 담당하고 있다. -1248 - (3)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합회는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 및 사망시에 직원 및 그 유 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별정우체국법 제 16조에 따라 1982년 7월 1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별정우체국연합회는 (구)정보통신부의 관련 공무원과 별정우체국직원 대표 및 외부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하는 이사장 1명과 1실 3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직원은 23명이다. 총 자산규모 2,002억 원의 연합회는 임대사업과 별정우체국직원의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국가부담금과 자산의 운용수익금으로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급여금(연금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복지사업으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금운용의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임대사업을 병행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운용수익의 향상이 기대된다. (4) 별정우체국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0년 4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별정우체국중 앙회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기금의 관리와 직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회원은 전국 766개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말 현재 총 회원 수는 4,373명으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전국 각도에는 도회를, 군 단위에는 군 지회를 두고 있다. 중앙회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 임원인 회장, 부회장과 상근임원인 상무이사 1명과 직원 5명 이 있으며, 운영은 회원의 회비 및 공제회 운용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 말 총자산 177억 원으로써 유동적립금반환금으로 449백만 원을 각 회원에게 반환 적립하였으며, 직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별정 우체국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정우체국 봉사대상을 시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1249 - (5) 한국우취연합 사단법인 한국우취연합은 가입된 각 우취단체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우취지식의 보급 확산은 물론, 국제우취연맹(FIP), 아시아우취연맹 (FIAP)을 통한 국제 간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5월 3일 설립되었 는데, 주요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전문 우취잡지인 월간 「우표」지의 간행 보 급과 각종 우표전시회의 후원 및 작품심사, 우표의 감정 및 우취에 관한 연 구,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가입단체와 회원 수는 61개 단체 1,230명에 이르고 있다. 2007년도의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우취인구 저변확대와 우취정보 전달을 위해 연간 12회에 걸쳐 우표지 108,000부를 발간 보급한 것을 비롯하여 대 한민국전 및 지방우표전시회 작품심사와 출품을 지도하였으며, 학교 우취반 지도, 지도교사교원 연수 지원, 체신청 여름 우취교실 지원 등 다양한 우취 보급 활동을 추진하였다. 국외 활동으로는 세계우표전시회에도 2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 었고 FIP, FIAP 주관 행사와 총회 및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세계 우취연 맹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6) 전국우편취급국연합회 전국우편취급국연합회는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회원의 복 리증진과 우편취급국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 편의증진은 물론 우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1988년 7월 8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회원은 전국 840개 우편취급국으로 구성되어 현재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40명이고, 상근 임원인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동 연합회의 운영은 회원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되며 2007년의 경우 총 예산은 1억 2천만원으로 이는 우편 취급업무의 제도 개선 등에 이 -1250 - 용되었다. 앞으로도 동 연합회는 업무의 향상 발전, 회원의 복리증진 및 우 편사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민법 제32조에 의거 1966년 4월 설립된 체신저축장려회는 그동안 두 차 례의 명칭 변경을(1976년 12월 체신장려회, 1994년 5월 체신금융진흥회) 통하여 그 명칭이 2000년 6월 현재의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에 이르렀다. 사 업목적은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우체국예금상품개발 및 보험상품 개발․교육․조사․청약심사, 우체국보험회관 관리, 우체국금융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직 및 직원은 2실 9팀 2지사, 213명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문성 제고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우체국금융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금융연구 및 심사업무 등 사업지원을 동시에 하던 금융연구 실을 금융사업지원실과 보험사업지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자금운용 및 위험 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자금운용지원팀을 자금운용지원팀과 리 스크관리지원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07년도 예산총액은 보험수탁, 예금 수탁, 보험회관관리, 금융수탁등 275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500만 원이다. (8) 우정복지협력회 우정복지협력회는 우정문화의 창달 및 보급․확산과 우정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우정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2000년 11월 23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조직은 2본부, 8팀이 있으며, 임원은 이사장,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와 4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수익사업으로는 우정관서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사업, 경 비사업, 기타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제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목적 -1251 - 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운영, 우정종사원에 대한 의료비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우정동호회 지원, 우정사업분야 퇴직공무원 지원 등 총 9억 원을 법인 설립목적 이행에 충당하고 있으며, 우정문화창달 및 우정종 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 일반현황 가. 사업별 수지현황 2007년도 우정사업의 사업별 경영수지는 우편사업 1,443억 원, 예금사업 1,077억 원, 보험사업 479억 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Ⅷ-1-1> 사업별 수지현황 (단위: 억원) 사업별 수 익 비 용 수 지 우편사업 24,300 22,857 1,443 예금사업 20,991 19,914 1,077 보험사업 63,030 62,551 479 나. 우편․금융 실적 2007년도 총 접수우편물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4,942백만 통이다. 이 중 국내우편물은 2.1% 증가하여 4,929백만 통이고 국제우편물은 2.7% 감소하여 13백만 통이다. 우체국 예금 연평잔고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39조 1,872억 원, 수입보험료는 5.6% 증가한 5조 7,699억 원을 달성하였다. 다. 인력현황 우정사업본부의 2008년 5월 말 현재 정원은 <표 Ⅷ-1-2>과 같다. -1252 - <표 Ⅷ-1-2>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국가공무원 별정국 직 원 전 문 계약직 청원 경찰 비정 규직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소 계 합 계 43,670 1 10,571 21,068 13 31,653 4,373 3 41 7,600 사업본부 341 1 320 5 8 334 3 4 직할관서 562 468 68 2 538 5 19 체신청 42,767 9,783 20,995 3 30,781 4,373 36 7,577 ※ 비정규직만 현원임(기타 정원기준) ※ 집배원 : 15,566명(정규직 11,540, 별정우체국 1,783, 상시 1,818, 특수지 215) 제 2 절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1. 조직․인력운영의 효율화 가. 조직개편 우정사업본부는 자율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 출 범한 이래 커다란 조직개편 없이 출범 당시의 조직을 유지해 왔으나, 우정 사업본부 출범 3기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2005년 6월 27일자로 종전의 11개 과 5개 팀을 13개과 6개 팀으로 우정사업본부 출범 이래 최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6년 7월 1일에는 기존 기능중심의 수직적 다 계층 구조인『課』조직을 수평적․과업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고 급격한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체계인『팀』조직으로 개편하는 팀제를 도입하여 본부의 14개 과(13개 과 및 1담당관) 전체를 팀으로 개편하였으며, 팀장의 직급을 기존의 3~4급에서 5급 -1253 - 까지 확대하여 3~5급으로 넓혀 우수 인재를 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결재단계를 기존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축 소하였고, 업무의 위임을 팀장급 이하로 85%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업 무처리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실․단장에게 6급 이하의 정원조정권 부여, 팀장의 적정 통솔범위 및 팀 간 업무부하량 균형 유지를 위해 비정규조직으로 2개 팀(우편정보기술팀, 전자금융팀) 신설, 대 리근무자 지정 운영 및 PL제도 활용 등 담당자 유고시 업무 공백 방지, 환 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 부여, 유사기능 통합 및 팀간 기능조정 등을 하 였다. 그리고 2007년 11월 30일자로 우정사업본부내 금융사업단을 예금사 업단과 보험사업단으로 분리 신설하고 금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우편사업단 밑으로 물류기획관도 설치하여 현업의 물류분야 인력 및 업무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직할기관 및 체신청도 그 하부조직인 과를 모두 팀제로 바꾸었으며, 팀장의 직급을 기존 5급에서 4~6급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재를 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상시위탁집배원 정규직화 추진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집배원 중 일부를 비정규직인 상시위탁 집배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보수 등으로 말미암아 책임감이 약화되어 우편배달서비스의 안정 적 제공과 서비스품질 수준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8년 24일 노사합의로 상시 위탁집배원 2,590명을 3년 이내 단계적으로 정규직 화하기로 하여 2004년 2회에 걸쳐 총 1,726명을 정규직화, 2005년 864명을 정규직화(1회)하였다. 다만, 노사합의대로 업무량 변동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전체 집배원 (정규직+별정국+상시위탁집배원)의 10% 안의 범위에서 계속해서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254 - 2. 경영체제의 개선 가. 책임경영체제 구축 우정사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하여 국민에게 저렴하고 평등 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독립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의 확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우정사업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 경영적 요소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경영합리화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인사․예산 및 자산운용에서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 법, 기업예산회계법 및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공직 내외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우정사업을 책임 경영하기 위하여 우정 사업본부장을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성의 확대 부여에 상응한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 련하였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 장관과 체결한 계 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 성의 향상,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 록 책무를 부여받았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및 우정사업본부장의 채용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정사업 평가단이 설치되었으며,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은 그 평가결과를 관보 나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고 채용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이나 성과 연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 사업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1255 - 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실적 평가 우정사업본부 경영실적 평가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舊 정보통신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우정사업평가단이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과 본 부장 채용계약 이행실태를 사업연도별로 평가하여 공표하는 제도이다. 평가내용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 우정사업 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및 성과목표 등 우정사업 본부장의 채용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이며, 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도 말까 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우 정사업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은 평가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영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에 제출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이 작성한 측정 지표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 한다. <표 Ⅷ-1-3> ‘07년 평가등급 및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직원 평 가 등 급 성 과 급 평 가 등 급 상여금 A등급(90점 이상) B등급(90점 미만~80점 이상) C등급(80점 미만~70점 이상) D등급(70점 미만~60점 이상) E등급(60점 미만) 기본연봉액의 20% 〃 10% 〃 0% ” 10%삭감 계약해지 A등급(95점 이상) B등급(95점 미만~90점 이상) C등급(90점 미만~85점 이상) D등급(85점 미만~80점 이상) E등급(80점 미만~75점 이상) F등급(75점 미만~70점 이상) G등급(70점 미만) 170% 160% 150% 140% 125% 110% 50% ※ 근거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우정사업관서상여금지급세칙(지식경제부훈령 제3호) -1256 - 제4기 우정사업본부장(정경원)의 재임기간(2007. 4. 12.~2009. 4. 11.)중 제1차 사업 연도(2007. 1. 1.~2007. 12. 31.)의 우정사업본부 경영평가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위원장 윤영진)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우정사업 경 영실적보고서」와「우정사업경영합리화계획」을 기초로 삼일회계법인이 정리 한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A등급(94.84)으로 평가․의결하였다. 다. 소속기관 경영평가 지난 몇 년간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 해 오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경영합리화와 재정자립 구현 및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응한 우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기업 경영적 요소인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경영평가는 현업관서의 매출 증대와 예산절감을 유도하여 우정사업의 경영수지개선 및 고객만족도 공공부문 9년 연속 1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추구한다는 경 영평가 본래의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Ⅷ-1-4> 우정사업 경영수지 현황(우편사업, 예금사업) (단위 : 억원) 년 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금 액 1,209 624 280 1,000 1,639 74 1,480 674 1,952 2,520 2007년도 소속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생산성이 높은 관서가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금융 생산성 지표를 신설하였으며, 우정사업 종사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사업의 내실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표 득점 인정범위 축소(110% → 100%)하고 우체국(체신청), 우편집중국, 국제우체국, 직할 관서의 환경변화를 지표개선에 반영하였다. -1257 - 평가부문은 전년도와 같이 균형성과관리(BSC) 핵심지표 체계로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관점으로 구분하였으며 관점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관점은 우편사업수익성, 우편인당생산성, 우편전략상품 매출액, 금융 사업수익성, 금융인당생산성, 예금수신고, 보험정산계약고, 보험정산월액보험 료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였다. 고객관점은 고객만족도, 예금우량고객수, 우량고객점수, 보험유지율을 평 가하였으며, 내부프로세스 관점은 우편소통품질경영, 우편통계정보관리, 전 자금융수수료, 보험관리사육성지표를 평가하였다. 학습과성장 관점은 경영효 율성, 청렴도, 6시그마 경영혁신, 우취문화창달을 평가하였다. 2007년도 체신청 평가결과는 충청체신청이 우편 및 금융사업수익성, 고객 만족도 지표 등에서 우수하여 2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부산체신청은 금융인당생산성 및 예금연평잔고 성적이 우수하여 종합 2위를, 3위는 전남 체신청이 차지하였다. 우체국에서는 전남체신청 소속의 광주우체국이 재무관점 7위, 고객관점 5위, 내부프로세스 28위, 학습과성장관점 18위로 종합성적 97.990점으로 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고 97.958점으로 부산연제우체국이 2위, 97.934점으로 대전 둔산우체국이 3위를 차지하였다. <표 Ⅷ-1-5> 체신청 종합성적 및 순위 순위 관서명 종합성적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감점 1 충청체신청 96.659 61.680 11.632 14.460 8.887 - 2 부산체신청 96.632 61.954 11.582 14.310 8.790 0.004 3 전남체신청 96.617 61.735 11.573 14.460 8.849 - 4 서울체신청 96.098 61.847 11.191 14.217 8.855 0.012 5 경북체신청 95.992 61.338 11.351 14.491 8.818 0.006 6 전북체신청 95.973 61.172 11.441 14.616 8.744 - 7 강원체신청 95.809 61.278 11.306 14.414 8.811 - 8 제주체신청 95.657 61.169 11.657 14.155 8.676 - -1258 - <표 Ⅷ-1-6> 광역총괄우체국 경영평가 성적 분포표 등급별 청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서울체신청 2 8 7 13 9 39 부산체신청 7 8 3 1 1 20 충청체신청 4 4 4 1 1 14 전남체신청 5 2 1 8 경북체신청 2 3 4 4 13 전북체신청 1 4 5 강원체신청 1 3 2 6 제주체신청 1 1 2 소 계 23 33 21 19 11 107 우편집중국 평가결과 안양우편집중국이 사업수익성, 비용생산성 지표 성적이 우수하여 종합1위를 차지하였으며 고양우편집중국은 안양우편집중국과 사업 수익성, 비용생산성 점수는 동점이나 우편소통품질평가에서 뒤져 종합2위 하였으며, 종합3위는 안동우편집중국이 차지하였다. <표 Ⅷ-1-7> 우편집중국 순 위 1위 2위 3위 비 고 관서명 안양우편집중국 고양우편집중국 안동우편집중국 종합성적 91.590 91.380 91.314 국제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은 전 지표에서 점수가 소폭 향상되 었고 교육원은 관서수익개선도 및 교육훈련목표달성도 성적이 향상되어 직 할관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1259 - <표 Ⅷ-1-8> 국제우체국 및 직할관서 관서명 종합성적 계량점수 비계량점수 비 고 국제우편물류센터 89.463 9.205 80.258 부산국제우체국 87.408 9.908 77.500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89.852 55.337 34.515 우정사업정보센터 87.042 52.517 34.525 우정사업조달사무소 84.685 50.311 34.374 개인 및 관서표창, 상여금 지급내역은 <표 Ⅷ-1-9~14>와 같다. <표 Ⅷ-1-9> 개인 표창 관 서 명 수 상 자 수상자수 훈 격 최고경영대상 수상청 충청체신청 1 장관표창 경영대상 수상관서 광주우체국, 안양우편집중국 2 〃 경영우수상 수상관서 부산체신청, 전남체신청 2 〃 부산연제우체국, 대전둔산우체국 2 〃 고양우편집중국 1 〃 체신청 추천관서 서울,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각 1명 5 〃 체신청 각 1명 8 본부장표창 합 계 21명 -1260 - <표 Ⅷ-1-10> 관서 표창 (단위 : 만원) 표 창 명 대 상 관 서 훈격 부 상 부상금 최고경영대상 체신청 1위 충청체신청 장관 수상기․상패 3,000 경 영 대 상 광역총괄국 1위 광주우체국 〃 수상기․상패 1,000 우편집중국 1위 안양우편집중국 〃 수상기․상패 700 경영우수상 체신청 2위 부산체신청 〃 상 패 2,000 체신청 3위 전남체신청 〃 상 패 1,000 광역총괄국 2위 부산연제우체국 〃 상 패 700 광역총괄국 3위 대전둔산우체국 〃 상 패 500 우편집중국 2위 고양우편집중국 〃 상 패 400 경영노력상 광역총괄국 4위 부산우체국 〃 상 패 400 광역총괄국 5위 남울산우체국 〃 상 패 300 계 10개 관서 10,000 <표 Ⅷ-1-11> 체신청 관서상여금 지급률 (단위 : %) 구분 서울 체신청 부산 체신청 충청 체신청 전남 체신청 경북 체신청 전북 체신청 강원 체신청 제주 체신청 지급률 146.015 158.804 164.882 178.049 156.836 147.452 152.437 149.462 -1261 - <표 Ⅷ-1-12> 우체국 관서상여금 지급률 (단위 : %) 체신청 광역총괄국 1등급 (1개청) 2등급 (2개청) 3등급 (2개청) 4등급 (2개청) 5등급 (1개청) 1등급(20%) : 21관서 230이상 200 190 180 170 2등급(25%) : 27관서 159 157 155 153 151 3등급(25%) : 27관서 149 147 145 143 141 4등급(20%) : 21관서 139 137 135 133 131 5등급(10%) : 11관서 129 127 125 123 90이하 <표 Ⅷ-1-13> 우편집중국 관서상여금 지급률 (단위 : %) 등 급 지급률 관서수 관 서 명 1등급(20%) 230 4 안양집중국, 고양집중국, 안동집중국, 원주집중국 2등급(20%) 155 5 광주집중국, 수원집중국, 순천집중국, 의정부집중국, 전주집중국 3등급(20%) 145 4 대구집중국, 부천집중국, 청주집중국, 서울집중국 4등급(20%) 135 5 동서울집중국, 제주집중국, 강릉집중국, 대전집중국 성남집중국 5등급(20%) 90 4 창원집중국, 부산집중국, 천안집중국, 진주집중국 <표 Ⅷ-1-14> 직할관서 및 국제우체국 관서상여금 지급률 (단위 : %) 관서명 교 육 원 우정사업 정보센터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국제우편 물류센터 부산국제 우체국 지급률 155 155 140 160 160 -1262 - 경영평가 결과는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인 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고, 2008년도에는 개선된 평가방법으로 월별 경영평가를 하여 체신청과 현업관서에서 월별 경영실적 진도 파악과 경영정 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변화된 사업환경에서도 “고객에 게 사랑과 신뢰받는 선진 우정기업” 비전 실현과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방향을 제시하고 경영책임자와 직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경영합리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새로운 기업문화 확립 가. 고객만족경영 추진 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 출범 후 우체국은 우편업무 외에도 금융, 보험, 쇼핑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한 차원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 으며, 2007년 출범한 제4기 우정사업은 경영비전인 “고객에게 사랑과 신뢰 받는 선진 우정기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우체국 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우체국서비스헌장 운영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 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 천을 국민(고객)에게 약속한 제도로, 1998년 7월 1일 정부기관 최초로 제 정한 우편서비스헌장에 우체국금융과 정보화서비스 분야를 추가하여 2000년 10월 9일 「우체국서비스헌장」으로 개정․선포하고 헌장 인지도 제고 및 확 산을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2) 고객대표자회의 운영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고객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2000년 -1263 - 10월부터 우정사업본부, 체신청, 전국 주요우체국 등 252개 기관 2,664명의 고객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484회의 정기회의 를 통해 2,382건의 의견과 2회의 전국 고객대표자 사이버회의를 통해 549 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정사업 신상품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였다. (3) 고객만족 1등 우체국 구현 (가) 우체국 콜센터를 고객감동센터로 육성 우체국콜센터 전문상담원에 의한 친절․신속한 상담으로 고객의 요구와 소리(VOC)를 적극 수렴하고 해결함으로써 고객감동 실현을 통하여 우체국 이미지를 높였다. 우체국콜센터 콜서비스 레벨 등 핵심성과지표를 정하고 체계적인 분석 및 관리를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가장 친절하고 빠른 콜센터 운영을 통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 울러 상담원의 상담능력 향상을 통해 통화품질을 업그레이드하였다. (나) 우체국서비스 아카데미를 현장중심의 CS전문 교육센터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일선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자세 혁신으 로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분야별 맞춤형 교육 등 성숙한 CS 교육문화 선도 로 고객만족 응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CS 문화 공유 및 활성화 를 위한 교육원 CS 교육과정과 우체국서비스아카데미 교육의 역할분담, 서 비스지도강사 능력향상, 강의경연대회 등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CS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다) 콜센터 설치 등 대고객 서비스체계 강화 금융상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 불편사항의 상시 접수 및 응대 등을 통해 우체국금융의 이미지 개선, 대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금융콜센터에서 금융 거래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고 객 상담 및 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고자 2003년 7월에는 폰뱅킹시스템을 기 -1264 - 존의 720회선에서 960회선으로 증설하였고, 2006년도에는 상담인력을 72명 을 증원하여 콜대기시간 및 응답률을 대폭 향상하였다. 우편서비스의 콜센터도 2003년 11월 구축 당시 40명이던 콜센터 인원이 2007년도 말 현재 242명으로 확대되어 이용고객이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우체국금융 연중무휴서비스 개시 2000년 9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2007년 12월말 338만여 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폰뱅킹)는 평일과 토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연중무휴로 우체국간 거래는 1시간(04:00~05:00), 타행 간 거래는 2시간(04:00 ~05:00, 23:00~24:00) 외에는 언제나 이용 가능 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창구 영업시간 전후의 서비스 이용 증가 등 고객수 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 및 모바일뱅킹 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였다. 특히 우체국 이용고객의 시간적, 지리적 제약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빈도가 높은 공공장소, 관광지 등에 이용건수, 관 리․운용여건,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2005년 78개소, 2006년도 60개소, 2007년도 17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총 930개소의 365자동화코너를 설치 하여 365일 연중무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171개소를 추 가 설치할 계획이다. (마) 인터넷우체국의 맞춤형 서비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우편, 경조카드 등 인터넷 우편서비스의 매출 액과 우체국택배/EMS 접수건수, 등기우편물조회건수 등이 아래와 같이 급 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 업무부담 경감 및 고객만족 증대의 효 과를 거양하였다. -1265 - <표 Ⅷ-1-15> 인터넷 우편서비스 이용실적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우편서비스 매출액 (전자우편, 경조카드 등) 19억 원 26억 원 26억 원 41억 원 우체국택배/ EMS 접수 218만 건 1,957만 건 4,106만 건 5,584만 건 등기우편물 조회건수 21백만 건 110백만 건 140백만 건 197백만 건 아울러, ePOST 이용고객을 위한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리자 메뉴기능 개편 및 검색기능 강화 등 우체국콜센터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 였으며, ePOST 서비스별로 각각 다른 양식에 의해 이용되던 주소록정보 관리방식을 통일함으로써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고객만족성과 사례 (가) 우체국서비스헌장 6회 大賞(大統領 表彰) 수상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자 문위원이 공동으로 평가한 2007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 체국서비스헌장에 명시된 우정서비스 이행표준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충실히 실천한 공로로 금산우체국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나) 우편서비스 공공서비스부문 9년 연속 1위, 택배산업부문 5년 연속 1위 수상 ! 2007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우리나라 산업의 상품 및 서비 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지수)에서 우편서비스가 전력, 철도 등 12개 공공 서비스 부문 가운데에서 9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다. 2006년에 64.9점, 2007년에는 62.4점을 획득하였다. 우체국택배 고객만족도는 2006년 58.3점에 이어 2007년에는 61.2점으로 택배산업부문에서도 5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다. -1266 - 또한, 우체국택배는 2007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실시한 국내산업 브랜드파워 조사결과 택 배서비스부문에서 3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로 선정되었다. (다) 2007년도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조사 결과 6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조선일보, 미시간대학이 공동조사기관으로서 국내 19개 업종 52개 기관(우편, 교통, 통신, 병원분야 등), 5대 광역시(서울, 부산, 대 구, 대전, 광주)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조사시점 기준) 동안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하여 우편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에게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한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수준, 인지가치수준, 종합만족수준, 고객 불만수준, 고객충성도, 고객유지율 등에 대해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 하여 조사결과 77점을 얻어 공공행정서비스 부문 6년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나. 지식정보화사회 우정사업 인적자원의 개발 (1) 우정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체계 구축 고객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선진우정기업을 구현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 하여 우정인재상(학습인, 실천인, 열정인, 변화인)을 정립하여 2006년도 1월 선포식을 개최하고, 2007년는 최고 직원 18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우정 인재의 행동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교육훈련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표 Ⅷ-1-16> 우정인재상 및 실천가치 우정 인재상 실천가치 창의적인 학습인 창의적인 자세로 학습․연구하는 인재 (개인가치 측면) 국민사랑 실천인 고객서비스와 국민봉사를 실천하는 인재 (고객가치 측면) 열린사고 변화인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 (변화가치 측면) 주인의식 열정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인재 (조직가치 측면) -1267 - 우정사업 비전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현장 성과중심의 교육훈련의 확 대 운영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핵 심인재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우편, 금융, 경영, 정보화교육 분야에 대하여 39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30,931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자체 교육원 집합교육 148개 과정 21,927명, 사이버 121개 과정 107,222명, 민간위탁 113개 과정 1,782명) <표 Ⅷ-1-17> 2007년도 교육훈련현황 ◦ 직급별 교육시간 (단위:시간, %) 구 분 기준 시간 인원(명) 목표시간 달성시간 달성율(%) 1인당 교육시간 4급 100 186 18,600 14,229 76.5 76.5 5급 100 536 53,600 74,841 139.6 139.6 6급 100 3,177 317,700 382,800 120.5 120.5 7급 100 2,939 293,900 449,353 152.9 152.9 8급 100 2,310 231,000 330,425 143.0 143.0 9급 100 1,108 110,800 171,718 155.0 155.0 기 능 직 집배, 우편 30 13,545 406,350 596,149 146.7 44.0 방호, 운전 30 566 19,550 26,270 134.4 46.4 기 타 40 6,030 241,200 409,297 169.7 67.9 별정국 직원 30 3,391 119,520 127,165 106.4 37.5 합 계 - 30,397 1,812,220 2,582,247 142.5 76.4 ◦ 교육종류별 학습현황 구분 2007년(점유율 %) 비 고 집합교육 667,151 (25.8) 출처 : HRM시스템 사이버교육 1,024,555 (39.7) 민간위탁교육 98,022 (3.8) 기타 상시학습 792,401 (30.7) 계 2,582,247 (100.0) -1268 - 전사적인 경영혁신 추진을 위하여 3개년 계획에 의거 우정사업 핵심 리 더과정, 경영혁신 선도자과정, 자기혁신 실천과정 및 6시그마교육 등을 통 해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직무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신규직원의 직장생활 조기 적응을 위하여 사전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임 용후에는 직장 선배직원들이 맨투맨 지도를 담당하도록 멘토링제를 도입하 였으며 필요시에는 채용전에 현업 우체국의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자기주도적인 상시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확 충하고, 자기개발 공개제도(SDOP, Self Development Opening To the PUblic Program)를 도입하였으며, 주말을 활용한 어학과정 운영과 자기개 발 지원을 위한 복지카드 활용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단계별 경력개발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교육훈련인증제를 확대 발 전시키기 위하여 인증평가의 전산화, 수료선발 및 인증자격증 부여까지 HRM(인적자원관리)시스템으로 실시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현을 도모하고, 분야별로 전문 인력 을 선발하고 Pool을 구성․관리함으로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표 Ⅷ-1-18> 금융인증 자격 취득 현황 계 금융 1․2급 금융 3급 행정직 기능직 계 행정직 기능직 계 행정직 기능직 계 1,388 1,735 3,123 129 100 229 1,259 1,635 2,894 이와같은 다양한 교육훈련과정과 노력에 더불어 소속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당교육시간”을 설정하여 1인당 평균 76.4시간의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을 달성하게 되었다. -1269 - (2) 우정사업 경영혁신 실행을 위한 총괄국장 혁신교육 운영 우정사업 경영혁신의 성공적 완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업 관 리자 대상의 경영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경영혁신 분위기 확산 을 위한 체신청 순회교육과 6시그마교육을 강화하고, 체신청을 포함한 4, 5 급 총괄우체국장 등 우체국 핵심리더를 조직변화의 주도자로 육성하고 성공 적인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국의 경영환경 분석(사전학습)과 혁신과제 도출(교육원 본 교육과정), 혁신실행( Follow up)을 연계시킨 「우정사업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총괄국 단위 경영혁신 실행결과를 평가하여 청별 우수관서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표 Ⅷ-1-19> 체신청별 혁신교육 현장실천 우수관서 체신청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관서명 인천계양 남울산 서청주 순천집중국 군위 남원 원주 서귀포 총괄우체국 혁신교육은 우정사업 경영혁신,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 그리고 혁신 지원을 위한 우정조직문화 육성을 내용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3개년 계획에 의거, 2008년도에는 현업 6~7급 중심의「우정 사업혁신선도자」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3) 가정친화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직장에 대한 애사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원 가족의 동반자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중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한 영어캠프(5일)를 운영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직원가족 주말가족캠프(2일)를 운영하였으며 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중 건강, 취미활동 지원, 생애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시간 및 야간시간대에 제공하는 등 복리후생적 교육프로그 램 확대에 노력하였다. 영어캠프는 4박 5일 동안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 -1270 - 상황별 의사소통, 매직쇼, 영어로 가족에게 편지쓰기, 팝송을 통한 감성 영 어 익히기, 영어 연극공연 및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되었으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4. 우정사업 종합정보화 추진 컴퓨터․통신시장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편․금융시장이 개방화, 세계화 되어 민간기업과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우정사업 정보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우정사업본부도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정사업 정보화 및 IT기술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등 인 터넷 기업으로의 도약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2007년도 정보화 추진사업의 목표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u-POST 추구?로 정하고 이를 성공적으 로 추진하였다. 분야별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경영기획부문은 우정사업의 전사적 전략경영 지원을 위한 통합경영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중장기 우정 사업 정보화종합추진계획」 수립 추진으로, 우편부문은 우편물류시스템의 안 정화, 기능고도화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편물류업무 프로세스를 혁 신하여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며, 금융부문은 전자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콜센터를 포함한 전자금융시스템 강 화를 통해 선진금융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정사업의 경영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을 반영하여 우편과 금융이 어 우러진 초우량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우정사업 정보화 TO-BE」 모델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우정사업의 경영, 재무, 인사, 물류, 예금, 보 험, 영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e-Business 화를 실현 구매․생산․유통망 등을 통합하여 기업의 모든 활동을 최고경영자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전략경영시스템 구현,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촉진 등 전자적 공유체계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하였다. -1271 - 가. 경영기획부문 정보화 2004년 말 완료된 제1차(2002~2004)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검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개년간의 정보화추진 종합계획(2005~2009)을 수립함으로써, 우정사업 정보화가 전사적 관점에서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기(2005~2009) 중장기 정보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어떤 서비스라도 제공할 수 있는 u-POST의 단계별 실현을 위해 단위시스템별로 개발․운영되는 정보화사업의 기획․개발․운영 관리 업무 등에 대한 통합 Architecture 구현으로 통합적․체계적 정보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1)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2007. 5 ~ 2007. 12) 우정사업본부의 홈페이지를 장애인, 고령층 등 모든 국민이 우정서비스에 손쉬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접근 편이성을 대폭 개선함으 로써 웹 접근성 국내 기준을 준수한 최고 수준의 모범적 웹서비스를 개설 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 제공에서 벗어나 모두가 하나의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의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웹 접근성 모범사례를 구축하여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07.12월)하 는 등 관련 공공기관을 선도하였다. (2) 우정사업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고도화 및 실무활용성 강화 정보화 사업분야의 업무 및 정보화 현황을 정보기술아키텍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사적 차원의 IT 프로세스와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이슈를 식별 하고, 중장기 정보화의 이미지인 목표 아키텍처와 이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CEO/CIO의 정보화추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우정사업 정보화추진에서 중 -1272 - 복투자 방지 및 우정정보기술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화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사적 우정사업본부 정보기술(ITA)아키텍처 구축 사업”을 성공 적으로 완수하였다. 정보기술아키텍처 실무활용 및 진화관리 제도화(정보화추진세칙․훈령 개 정, 관리 및 활용지침 제정)로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국방부, 환경부 등 총 20개 기관 25회 실시, 전자정부 성과박람회 ‘정보자원관리분야’ 혁신 사례(9월), 제5회 국제 ITA 학술대회 참가(11월), ITA 활용 및 이행실태 점검(7월, 12월) 등으로 공공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활용에 선도적 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07. 12월 한국 ITA학회 선정 올해의 ITA/EA인 공로상 수상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 ITA의 우수성을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에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정보자원 연계활용 등 ITA 실무활용성 강화로 약 56억 상당의 중 복개발 및 과투자를 사전 차단하였고, 국내 ITA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정사 업본부의 성공적 운영결과 및 관련 노하우(자료) 공개 등 ITA 성공사례를 제공하였다. (3) 우정사업기반망(KrPOST-NET) 운용 효율화 추진 우정사업기반망 트래픽 수집 분석결과와 단말기 이용환경, 업무프로그램 등 응용서비스환경, 네트웍 자원관리실태 등 업무처리 지연요소에 대한 종 합적분석․진단 결과를 토대로 우체국의 업무처리 속도 향상을 추진하여 체신청 (최소 45M~최대 155M), 총괄국우체국 199국(1.5~4M ⇒ 2~8M) 등 기존 대비 20% 증속하였고, 6급이하 우체국 624국에 대하여 2배 증속(512K→ 1M), 군사우편출장소 65개소에 대하여 4배 증속(기존 64Kbps ⇒ 256Kbps), 저성능 저사양 노후 PC 4,026대 교체, 우편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최적화 및 서버 성능개선 등 실시간 트래픽 수집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우정서비스 이용편익을 증진하였다. -1273 - 인터넷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민원행정의 접근, 처리, 결과통보 등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 등 대국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우정분야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 민원정보의 체계적 축적 및 분석을 통해 정책정보에 반영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고하였으며, 직무인수인계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령, 훈령, 규정, 지침편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종 직무 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하는 U-편람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정보 공유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4)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 고도화 추진 그동안 우정사업의 시장개방, 정보기술 발전, 정부정책의 다변화 등 대내 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혁신 및 전략적 실행도구로 ERP시스 템을 2002년 10월 공공기관 최초로 우정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시 킨 시스템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4만 3천여 명의 인적 자원과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2002년 초기 시스템 도입 이후 5년 동안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정부의 재정정책의 변화 등 외적 요인과 내적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6년 ‘차세대 ERP고도화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1,2차 년도에 걸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차년도(‘06.8월~12월)에는 단일회계로 운영되던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 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사업특별회계로 분리하였고, 디지털 예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단위사업별 회계의 투명성을 통한 책임경영 수행기반을 마련 하였다. 2차년도(‘07.1월~‘08.4월)에는 사업단위별로 관리해 오던 예산, 보험회계, 부동산관리 및 물품구매 등 통합한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개 -1274 - 별시스템으로 구축된 경영자정보시스템(EIS), 활동원가관리시스템(ABC) 및 균형성과관리시스템(BSC) 등 경영정보시스템을 기능별, 지표별 및 데이 터를 통합한 전략경영관리체계(SEM)를 마련하였으며,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성능향상을 통해 처리속도 향상 등 2006. 8월 착수한 이래 20개월간에 걸쳐 추진한 ‘차세대 ERP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최적의 전략적 경영관리기반으로서 실질적 변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2008년 4월 25일부터 새롭게 거듭난 뉴-ERP시스템으로 본격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림 Ⅷ-1-2> 우정사업 통합경영관리(ERP) 시스템 이미지 나. 우편부문 정보화 (1)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우편부문 정보시스템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우편등기제도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우편업무, 수익사업, 지원업무 분야의 전체 19개 응용시스 템으로 구성되었으나, 우편업무 서비스 단위별로 개발되어 기존 단위업무 -1275 - 시스템간의 상호 연동성 및 타 시스템과 연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0. 7월 우정사업본부 출범을 계기로 그 해 9월 우편정보화 VISION21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2001. 6월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LG-EDS, 기간 : 2000. 12월 ~ 2001. 6월)을 완료하였으며, 2001. 9월부터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실무추진 반과 자문위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수차례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2001. 11월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본격적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표 Ⅷ-1-20> 우편물류 종합시스템 구축 구분 1단계 기본 물류업무 운영시스템 (2002.1. ~ 2003. 8.) 2단계 생산성 향상 전략시스템 (2003. 8. ~ 2004. 7.) 대상 업무 ◦창구통합접수, 국제우편, 공통정보 ◦발착중계운송, 운송실적, 집배업무 ◦물량정보관리, 운영정보관리, 운송 계획, 통합플랫폼 ◦종적추적시스템, 사고우편물관리 ◦우표류 수불관리 등 13개 시스템 ◦외부고객접수, 택배물류정보 ◦자동화설비관리, 운송용기관리 ◦상황관제, 판매관리, 고객관리 ◦우체국 콜센터, 업무지원 ◦정보망관리 등 10개 시스템 시행 시기 ◦2003. 8. 9 ◦2004. 7. 1 구축 비용 ◦239억원(개발비 59억, H/W 180억) ◦81억원(개발비 51억, H/W 30억) 우편물류통합접수시스템은 우편물 접수․운송․배달에 이르는 우편물의 전처리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내․외부망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웹 기반의 정보시스템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 지 총 320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또는 우체국을 통해 -1276 - 8단계 이상의 종적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집배원이 PDA를 활용하여 배달증 수기작성 및 배달결과 수작업 입력과정을 생략함 으로써 집배업무 부담을 1시간 이상 단축하게 되었고, 전국의 우편물 접수 및 배달물량의 실시간 일일결산이 가능토록 통계에 기반한 경영체계가 구축 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05년 1월 우편물류 시스템(PostNet)으로 시스템 명칭을 개칭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도 3월에는 PostNet의 장애발생 최소화 및 무중단 운영을 통한 안정적 운영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로의 시스템 이전과 더불어 재해발생시에도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 템(DR)을 구축하여 광주 통합전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2) 우체국콜센터 구축 및 단문메시지(SMS) 서비스 개시 우체국콜센터를 2003년 11월 구축함으로써 우체국의 모든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택배접수 등에 대하여도 표준화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콜센터 상담요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여 서 비스를 확대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242명에 이르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고객의 휴대전화기로 배달결과 및 배달예고 단문메시지 (SMS : Short Message Service)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꽃배달서비스, 우체국쇼핑 등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도에는 배 달예정시간과 아파트 경비실이나 회사로 일괄배달된 우편물에 대하여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였으며, 2007년도 에는 EMS에 대해서 상대국가에 도착 및 배달완료 메시지를 통보하여 고 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3) PostNet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혁신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은 우편물 작업처리 단계별 물량에 대한 실시간 물량분석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생산성/품질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상품 -1277 - 개발정보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고, 법원, 병무청, 쇼핑몰 등의 외부시스템과 연계한 접수처리로 접수업무의 간소화와 배달업 무 부하를 경감시켰다. 특히 법원 특별송달 업무 정보화 추진을 위해 2004년 6월부터 우편물류 시스템과 법원 송달시스템을 연계하여 접수 및 배달 결과에 대한 전산데이 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6년 4월에는 일부 특별송달우편물에 대한 종이 송달통지서를 폐지하여 우편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06년 12월에는 종이송달통지서 폐지율이 50%를 초과하였고, ’07년도에는 모든 법원 특별송달 우편물에 대하여 종이 송달통 지서를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세금관련 우편물을 법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간소화하였으며, 헌법재판소, 근로복지공단과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를 간소화하였다. 시스템 연계를 통한 우편물 정보 제공은 우편업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연계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어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08년에는 검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서울시청 등 과 연계하여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중소 쇼핑몰의 사업지원을 위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물류를 대행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고관리시스템(Post Hub)을 구축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물류센터의 창고에 입주하 지 않은 고객도 인터넷을 통해 자체 창고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량우편물을 접수하는 고객과 시스템 연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통합플랫폼인 외부연계 Hub를 구 축하고 Agent를 개발하여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과거 연계를 위해 3~4개월 소요되던 것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연계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1278 - 배달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2006년에는 PDA를 통해 생성된 배달정 보화 서명이미지를 활용하여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배달증을 폐지하는 ‘e-배 달증 제도’를 추진하였다. 2006년 9월 ‘e-배달증제도’의 전면시행으로 종이 배달증이 폐지되고 신청 후 5~7일 소요되던 배달증명서 발급도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여 증명서 발급요금을 2,91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게 됨으로써 서비스는 업그레이드하고 요금은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배달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PDA 실시간 전송시스템을 2007년 9월에 시범적용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집약적 특성의 우편업무에 정보기기를 적용하여 업무처리의 효 율을 기하고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집배원에게 개인휴대단말기 (PDA)를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하였다. 2004년에 4,000대, 2005년에 4,704 대 보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724대와 2002년 시범 도입되어 노후화된 1,965대의 PDA를 전량 교체하여 16,000여 전 집배원이 최신의 PDA를 이 용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3,345대의 PDA와 우편업무용 단말기 2,524대를 새로운 전산 장비로 추가보급 또는 교체하였다. 다. 금융부문 정보화 (1) 우체국금융 기간계시스템 고도화 금융서비스 및 금리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확장성, 유연성, 효율성이 높은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다양한 신상품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 체국금융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체국금융 기간계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있다. 기간계시스템이란 금융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정보 및 거래내용을 담고 있는 계정계시스템, 각종 통계 및 조회를 위 한 정보계시스템, 대외기관과의 거래를 위한 대외계시스템을 총칭한다. 기간 -1279 - 계시스템 고도화사업 내용은 금융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컴포넌 트 기반시스템, Rule Base시스템 도입 및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계정계시스템 개선․보완 추진, 고객원부, 거래로그 등 각종 금융거래의 데이터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관리 시스템 확대 및 표준화 지침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 7월에는 계정계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상품 개발기간 및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으로 금융사업의 경쟁력 및 고객의 편의 성이 제고되며 고객관점에서는 맞춤형 금융상품의 적시 출시로 인한 고객만 족도 증가와 다양한 고객 니즈(Needs)의 수용으로 인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컴포넌트 및 Rule-Base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발업무 인력 절감과 신상품 개발기간을 45에서 15일로 단축 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우체국보험 이원분석시스템 구축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험사업의 신 속․정확한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우체국보험의 내실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사업이익 원천의 산출 분석이 필요하여 이원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08년 9월에 서 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원분석시스템은 이자율, 손해율, 사업비율 등의 보험환경 변화에 효과 적으로 손익을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고서 산출, 선진 이원관리 기법의 발전에 따른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가 쉽도록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며 새 로운 상품 출현으로 신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적용이 쉽게 업 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한, 금리, 손해율 등 급격한 보험시장상황 변화에 안정적으로 손익 관 리가 가능한 경영체제를 지원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자산건전성 확보 및 업 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80 - (3) 우체국금융 지능형 상시감사시스템 구축 금융사고 유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사전 예방적 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상시감사 기능강화 및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 체국금융 지능형 상시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체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정 보와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항목별로 지수 화하여 종합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분석 시스템 구축, 동일거래에 대한 다수 감사항목을 Web 상에서 팝업으로 구현함으로써 위험거래의 연 계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고발생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재발방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및 패턴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된다. 지능형 상기감사시스템이 구축 완료되 면 IT를 활용한 과학적인 상시감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低인원 高효율의 감 사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금융거래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조 회 기능 등을 활용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금융사업의 신뢰성 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우체국금융 고객재무설계시스템 구축 현재 운영중인 영업지원시스템을 통해 고객관리, 영업활동관리 등을 보험 관리사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최상의 Life Map을 그리도록 컨설 팅하는 재무설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체국예금ㆍ보험 고객의 현장에서 재무설계 및 상품설계 등을 통해 영 업활동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재무설계시스템을 2007년 5월 구축함으로써 보험관리사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고객이 요 구하는 노후 및 위험보장에 대비하는 Life Design 차원에서 실질적인 상품 가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업지원시스템 및 CRM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온ㆍ오프라인 활용을 통한 영업활동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1281 - 또한, 다양한 고객접근 친숙자료(니즈자료) 제공을 통하여 신규 고객 창 출 및 유지 고객 활성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무설계를 통한 고객 신 뢰도 확보 및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5. 6시그마 경영혁신 활동의 정착 가. 우정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최고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끊 임없이 변화해야만 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유 연성과 적응력을 가진 정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변화에 실패한 기업이 살 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정부 조직도 예외일 수는 없다. 지금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조직의 변화 관리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가장 강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6시그마 경영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GE사의 잭 웰치가 이끌었던 성공적인 경영혁신 사 례와 국내 대기업에서 도입, 성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받았다는 데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6시그마 경영혁신은 1996년 LG전자에서 국내 최초 로 도입한 이래 삼성․현대․포스코․KT 등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대검찰청, 특허청․농협․한전 등 공기업으로 확대되어 사회 전반의 경영혁신 기법으로 6시그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나. 6시그마 경영 혁신 목적 우정사업본부는 2003년 8월에 6시그마 경영 기법을 정부부처로는 처음으 로 도입하여 우정사업 전 부문으로 과제 수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어려 운 경영 환경에 직면한 우정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등 선 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경영 전략으로서 6시그마 경영 혁신을 전사적 으로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우정사업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불 -1282 -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변화 관리와 혁신을 선도할 개선 전문인력 양성 과 6시그마 참여문화 확산을 통한 조직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최상의 고객만족 경영을 이루는 것이 6시그마 경영 혁신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 6시그마 경영혁신 추진실적 (1) 2003년~2005년 도입단계인 2003년에는 민간경영기법이 정부조직 영역에도 접목할 수 있 는지와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기법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편분야에서 5개의 시범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과제수행 결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일원화 된 혁신 도구로서 6시그마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4년에는 우선 전국에 있는 체신청과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컨 설턴트 및 강사를 초빙하여 6시그마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순회교 육을 하였고, 체신청과 직할 관서의 핵심인력 8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하는 등 6시그마 마인드 확산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 기반을 만들어 나갔다. 또한, 우정사업 전 분야에 걸쳐 앞으로 해결해야 할 158개의 잠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시급한 개선과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 도록 과제 Pool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마인드 확산과 개선과제를 사전에 선정하는 등 기반 조성을 한 후에 상반기에는 전국 22개 우편집중국을 대 상으로 본격적인 6시그마 개선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우편물을 구분하는 기 계 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작업 인력의 생산성 향상 및 탄력적인 인력운영 등에 대해 활발한 개선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6시그마 활동으로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부에 6시그마사무국을 신설하였으며, 6시그마 경영 혁신 기본계획과 우정사업에 맞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활동 기반을 만들었다. 하반기에는 과제수행을 체신청과 직할 관서로 확대하여 우편과 금융 분야 등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마침 내 우정사업본부에서 있어서 6시그마가 조직의 경영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1283 - 혁신활동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2004년도 한 해 동안 총 79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전문 인력인 개선전문가 61명을 배 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분석해보면 주로 불합리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간소화하여 낭비요인을 크게 줄이게 되었으며, 또한 우편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고객을 위한 서비스 품질을 높였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줄 이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약 120억 원의 가시적인 재무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5년도는 확산단계로서 모두 108개의 과제수행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전국의 총괄우체국으로 과제수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비효율 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기과제(Quick Win) 60개를 3차에 걸쳐 수행하였다. 그리고 6시그마의 효율적인 추진과 앞으로 우정사업 본부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인 벨트인력을 107명 (MBB 2명, BB 40명, GB 65명)을 양성하였고, 이 중 마스터블랙벨트는 민간 전문교육기관의 인증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체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 행하게 되었다. 6시그마의 질적인 발전과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6시 그마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과제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여 6시 그마 활동의 효율적 추진 및 개선과제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러 한 개선활동을 전사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조직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전사 시그마 수준을 진단하였으며 2004년 말 전사 시그마수준은 3.26σ으로 측정되었고, 과제수행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정사업형 교재를 개발하고, 모든 직원이 항시 6시그마에 대한 기본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원 기본과정 신설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2) 2006년 2006년도는 본부 위주의 6시그마 추진을 직할 관서와 체신청에서 자생력을 갖도록 6시그마 전담팀을 각 관서에 구성하였다. 상반기에는 전국의 총괄우 -1284 - 체국으로 과제 수행을 확대하여 2차에 걸쳐 80개의 Quick Win과제를 완 료하였고, 6개 산하단체에 6시그마를 처음으로 접목하여 우정서비스 접점의 개선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6시그마의 벨트인력을 75명(MBB 9명, BB 24명, GB 42명)을 양성하였으며 이 중 체신청의 6시그마를 리드할 MBB 는 자체 교육과 Quick Win과제 지도 등 사내 컨설턴트로서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6시그마 연구회 활동과 과제관리시스템 (PMS)의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과제관리 및 우정사업에 대한 전사시그마 수준을 고도화하였으며, 다양한 6시그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6시그마 전문 매거진을 제작하였고, 6시그마 핸드북과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모든 직원이 6시그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우정사업의 6시그마활 동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기관과 중소업체에서 벤치마킹 방문이 이 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능률협회 주관 「2006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에서 “6시그마 부문 경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상 부문에서는 본부장이 “최 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기업에서 배워 시작한 6시그마를 우리 조직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6시그마 도입 3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 기 위하여 ‘6시그마 도입 3주년 기념행사’를 정통부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총괄우체국장, 그리고 민간기업의 CEO와 과제수행자 등 3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2006년 하반기에는 73개의 과제수행 및 단기과제(Quick Win) 80개와 75명의 개선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우체국 QW과제 활성화와 6시그마 문화 확산을 위한 단기과제 경진대회 및 6시그 마 퀴즈대회를 개최하였다. (3) 2007년 2007년도는 6시그마 자주적 활동체계의 조기 마련과 전 직원의 학습능력 -1285 - 배양을 위해 자체 개선전문가 및 컨설턴트 집중 육성에 주력한 결과 개선 전문가 363명(MBB 10명, BB 26명, GB 108명, QW리더 219명)을 양성 하였으며, 자체 컨설턴트 17명, FEA(재무성과분석가) 8명을 양성하였다. 또한 6시그마 기본과정 교재를 정비하고 MBB 지도스킬 향상 교육을 통해 교육원 집합과정(기본교육과정)을 자체 MBB가 직접 교육하였으며, 총괄국 QW과제에 대하여 는 최초로 자체 지도(80개과제)를 실시하는 등 자주적 추진기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우정사업형 6시그마 과제수행 정착을 위하여는 ‘우정 6시그마 프로그램 운영 절차서’를 제정(‘07.12월)하여 모든 6시그마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우리 조직 고유의 6시그마 틀을 정립하였으며, 그랜 드챔피언 워크숍 개최,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4차례의 참여식 교육 실 시, 6시그마 백서 발간, 단기과제 경진대회, 연구회 활동, 6시그마 골든벨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전 직원 동참 분위기를 고취하였다. ‘07년 하반기에는 민간업체의 6시그마 경영혁신 우수업체를 벤치마킹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6시그마 전문인력 양성 방안 및 6시그마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07.8월)하고 6시그마 과제수행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과 6시그마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완료과제에 대한 개선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개선안 실행 및 확산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07.6월)하고, 우수과제 풀(Pool)을 구성하여 관서별 업무 환경에 적합한 과제 확산을 추진(1개관서 1개과제 확산)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최하는 2007 한국의 경영대 상 「경영품질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364개(전략과제 145개, QW과제 219개)의 6시그마 과제 수행을 통 해 프로세스 개선과 낭비를 제거하여 311억원의 재무성과를 창출하였다. -1286 - 라. 향후 중점 추진계획 6시그마 혁신활동의 내실화와 독자적인 추진기반 정착을 위한 2011년까 지의 중ㆍ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2008년도에는 6시그마 아카데미를 개설하 여 2009년부터 자체 전문인력에 의한 전사적 6시그마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TPS 및 Lean 6시그마 등 우정사업 조직에 맞는 통합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전문가를 일반직 정원의 15%까지 양성(2011년)하여 자주적인 추진기반을 완성함으로써 6시그마 활동을 우리 조직의 혁신문화로 내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6시그마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매월 6시그마데이를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6시그마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경영품 질 리더스클럽 평의회’, ‘그랜드챔피언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 으며, 6시그마 우수 개선사례를 동영상 UCC로 제작하고, 6시그마 홍보 만 화책을 발간하여 어렵게만 느껴지는 6시그마를 직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 3 절 우편서비스의 개선 1. 우편사업의 정책방향 가. 한 차원 높은 고객만족 경영 2000년 7월 1일 폭넓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우정사업본부 출 범을 계기로 우편물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전 과정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우체국 콜센터시스템을 2003년 11월 구축 완료함으로써 우체국의 모든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택배접수 등에 -1287 - 대한 One-Stop Service 및 표준화된 대국민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3월부터 고객의 휴대전화를 활용한 배달결과 및 배달예고 단문메시 지전송(SMS : 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05년에 는 꽃배달서비스, 우체국쇼핑 등으로 확대하였다. 2006년에는 배달예고 서 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배달예정시간과 일괄배달된 우편물에 대한 안내메시 지도 전송하는 등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였고, 2007년도에 는 지능형 우편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편물류정보를 고 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고객 체감서비스를 향상하였다. 이와 같이 총체적 고객만족경영(TCS)을 중점 추진한 결과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실시한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체국이 공공행정서비 스 부문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향후에도 고객만족경영을 한 차원 높 이기 위해 현장중심의 고객 밀착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발족 이후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 지역 등 우체국 수요가 긴요한 지역에 62개의 우체국을 신설하였고, 농․어촌 등 인구가 많 이 줄어든 지역의 우체국을 통․폐합하는 대신 83개의 우편취급국을 대체 설치하여 주민의 우편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우체국 옥내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무인 우편창구 166대를 설치․운영함으로 써 고객참여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우편창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우편 기반시설의 고도화 및 물류사업 경쟁력강화 울산, 포항, 영암 우편집중국을 2007년에 추가로 개국하여 전국에 총 25개 우편집중국망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편물류 네트워크를 최적화 하였다. 또한, 중소전자상거래업체 물류인프라 지원을 통한 새로운 택배 수 요를 창출하고 택배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소포중심의 물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7월 동서울 우편물류센터 개국에 이어 2007년 인천국 제공항 화물터미널내에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를 개국하여 국제 특송 등 국 -1288 - 제소화물 물류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소포 우편 요금체계 개편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소포 이용환경을 고객 위주로 개선하는 한편, 우체국 물류창고를 확충하고 2007년 총 151대의 택배전용차량을 보급하였다. 또한, 배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하기 위한 집배 업무용 개인휴대단말기(PDA)를 2005년도에 4,704대, 2006년 도에 2,689대를 추가로 보급하였고 2007년에는 6,415대를 보급하여 총 20,881대를 전 집배원 및 소포요원 등에게 보급하여 「모바일 우편배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다. 우편물류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우편물류시스템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우편서비스 수준 향상과 우편물류 업무혁신 및 지식경영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우편물류 흐름의 최적화와 택배/EMS 등 핵심 전략사업의 정보시 스템 고도화를 통해 우편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활용하여 우편물류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실 용 순로구분기 설치 시범운영, e-배달증제도 시행 등으로 집배 분야의 업무 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편물류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 통계경영을 위한 우편정보 DW시스템 구축과 고객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CRM시스템의 고도화로 우편물류정보를 경영정보로 활용하고, 축 적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 련하였다. 집중국기계시설과 정보화를 연계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소포구분기의 오버헤드 스캐너로 등기바코드를 스 캔하여 접수 시 입력된 우편번호로 자동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국의 업무부하 경감은 물론 처리성능도 대폭 향상시켰다. -1289 - IT 신기술을 적용하여 물류서비스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RFID기반의 소포처리시스템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시험운영을 마쳤고, 우편물류의 흐름과 물류최적화를 위한 GIS/GPS 기반의 우편물류중앙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우편물과 우편차량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택 배, EMS 등 핵심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고관리시스템(Post HUB)이 구축되어 물류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자가창고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 업, 쇼핑몰에 창고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략사업인 택배와 EMS의 성장을 위하여 택배/EMS 전용시스템과 기업고객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e-Business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우체국(www.epost.kr)과 우 체국쇼핑몰을 핵심 주력사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다. 우체국쇼핑몰의 취급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전자우편 칼라문자 서비스, 나만의 전 자그림카드, 인터넷 통화등기 등 다양한 인터넷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여 명 실상부한 안방우체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2. 우편사업의 현대화 가. 우체국 창구망 확충 및 개선 기존 도시의 확장과 신흥 생활권역 형성 등으로 우체국 창구망의 지속적 인 건립요구뿐만 아니라 우편물량의 감소 등으로 인한 우정사업의 경영합리 화 필요성에 따라 창구망의 합리적 재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 외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적정 수준의 투자사업비 확보 및 우체국 통․폐합이 함께 연계되어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에는 인천삼산동 등 16개 우체국 및, 3개 집중 국(울산, 포항, 영암)과 용인단국대학교 우편취급국을 개설하였으나,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부응하고 경영합리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력감축계획의 -1290 - 일환으로 9개 우체국을 폐국하였으며, 시흥목감동 등 10개의 우편취급국을 폐국하여 2007년 말 현재 우체국 창구망 수는 총 3,584국이 되었다. <표 Ⅷ-1-21> 우체국 창구망 현황 구 분 서기관국 사무관국 주사국 7급국 별정국 군우국 소계 취급국 합계 서 울 서울 25 1 193 32 - - 251 204 455 경인 26 17 226 36 95 4 404 154 558 소계 51 18 419 68 95 4 655 358 1,013 부 산 22 21 264 30 134 2 473 152 625 충 청 14 20 203 50 137 3 427 99 526 전 남 8 21 186 14 122 1 352 55 407 경 북 12 22 205 18 142 3 402 75 477 전 북 6 10 106 - 100 - 222 37 259 강 원 5 14 100 10 35 12 176 45 221 제 주 - 3 29 4 1 - 37 19 56 계 118 129 1,512 194 766 25 2,744 840 3,584 <표 Ⅷ-1-22> 2007년도 개․폐 우체국 내역 2006년말 2007 신설(취급국) 2007 폐국(취급국) 2007년말 3,583 20(1) 19(10) 3,584 -1291 - <표 Ⅷ-1-23> 2007년 우체국 개국 내역 청별 개국일자 구 분 계 집배국 (집중국) 창 구 국 임차국 취급국 계 3 12 4 1 20 서울 ’07. 9. 3 ‘07.12. 3 ‘07.12. 5 ‘07.12.10 ’07.12.31 고양풍산동 인천삼산동 가산디지털, 인천원당 수원교동 충무로2가 용인단국대학교 7 부산 ’07. 8.20 ‘07.10.31 ‘07.12.26 울산집중국 부산신호동 김해관동 진주명석 4 충청 ’07.12.10 ’07.12.13 ’07.12.17 대덕테크노밸리 오창과학단지 보령대천 3 전남 ’07.10. 1 ‘07.10.31 ‘07.12. 5 영암집중국 광주동림2지구 여수봉계동 3 경북 ’07.10.31 ’07.12.12 포항집중국 안동강남동 2 강원 ’07.12.20 원주봉화산 1 -1292 - <표 Ⅷ-1-24> 2007년도 우체국 폐국내역 청별 폐국일자 투 자 국 임차국 별정국 우편취급국 계 집배국 창구국 계 721019 서울 ’07. 1.31 ’07. 7.28 ’07.12. 5 ’07.12.31 단국대학교 을지로7가 서울교대 시흥목감동 4 부산 ’07. 3.10 ‘07. 3.30 ‘07. 7. 1 ‘07. 8.20 ‘07.11. 1 범일2동 부산중동 진주명석 부산양지 거제한양아파트 5 충청 ’07.11.30 ’07.12. 3 국방과학연구소 KT인재개발원 2 전남 ’07. 7. 1 ’07.10. 1 여수봉계동 광주매곡동 고흥풍남 3 경북 ’07. 6. 1 ’07.11.30 구미엘지필립스 대구효목1동 2 강원 ’07.12.31 단계택지 1 제주 ’07. 2.20 ’07. 9.21 삼양2동 사계 2 또한, 건물의 노후․협소 해결 및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타 사송업체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 에는 서울중앙우체국을 비롯하여 12개국을 증ㆍ개축하여 청사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 하는 한편, 우체국을 지역사 -1293 - 회의 종합봉사창구로 정착시켜 주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앞으로, 노후국사의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한 작업능률 향상 및 쾌적한 우체국 조성과 함께 우정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임대 수익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우정사업의 새로운 수익모델 확립을 추 진하고자 한다. <표 Ⅷ-1-25> 2007년도 우체국사 정비개선 실적 구 분 건 물 대 지 매 입 개 축 11 15 증 축 1 - 계 12 15 (2) 서울중앙우체국 건설 서울중앙우체국은 1999년 합리적인 개축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건물 노후화 해소, 우정사업 상징성 부여,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한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 9월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작으로 9월 21일 지하 7층, 지상 21층, 연면적 72,718㎡의 신청사를 준공하였다. 신청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기능면에서는 초고속 정보 통신건물 특등급, 지능형건축물 1등급,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을 인증한 최첨단 건물이며, 시민들의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건물 전면에 대규모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쉼터와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건물 내 여유공 간은 민간에 임대하여 연간 약 100억 원의 세입을 올리는 등 국유 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선도적인 모범사례이다.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업무능률 향상, 고객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재산 활용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우체국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1294 - 나. 우편작업의 기계화 (1) 우편집중국 운영현황 우편집중국은 우체국별로 분산하여 소량으로 처리하던 우편물을 수용권역을 설 정하고 한 곳에 모아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일괄 처리하는 우편물 분류 전담국사로서 우편작업의 생산성과 우편소통품질의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우편집중국 건설을 추진하여 2002년도에 22개 우편집중국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우편집중국망을 구축하 였으며, 2007년도에 3개 집중국을 추가 건설하여 우편집중국 중심의 소통체 제로 전환하였다. 2007년도 말 현재 우편집중국에 약 4,300명의 인력이 일 평균 3,900만 통의 우편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정시 소통률, 우편물 처리 생산성, 운송효율성 등에 분기별 소통품질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경영개 선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Ⅷ-1-26> 운영 중인 우편집중국 현황 국사명 국사규모 일 일 처리용량 운영개시 국사명 국사규모 일 일 처리용량 운영개시 서 울 대형 250만통 ‘90. 3 성 남 중형 125만통 ‘02. 7 동서울 대형 300만통 ‘96. 3 안 양 중형 125만통 ‘02. 7 수 원 소형 75만통 ‘99.10 고 양 중형 125만통 ‘02. 7 대 전 중형 125만통 ‘99.10 창 원 중형 125만통 ‘02. 7 청 주 소형 75만통 ‘99.10 진 주 소형 50만통 ‘02. 7 광 주 중형 125만통 ‘99.10 안 동 소형 50만통 ‘02. 7 대 구 대형 250만통 ‘99.12 강 릉 소형 50만통 ‘02. 7 원 주 소형 75만통 ‘00. 5 순 천 소형 50만통 ‘02. 9 부 산 대형 250만통 ‘00. 8 천 안 소형 50만통 ‘02. 9 전 주 소형 75만통 ‘00.10 울 산 소형 75만통 ‘07.11 제 주 소형 35만통 ‘00. 5 영 암 소형 75만통 ‘07.11 부 천 대형 250만통 ‘01. 4 포 항 소형 75만통 ‘07.11 의정부 대형 300만통 ‘02. 7 -1295 - 전국 집중국 망 운영결과 취약점 보강과 함께 우편전략사업의(택배, 국제 특송) 활성화에 따른 소통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물류인프라 시 설로서 2006년 7월 자동구분시설을 갖춘 동서울물류센터를 개국하였으며 서서울물류센터(가칭)를 2008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 우편물 자동처리 환경조성 추진 우편물 구분, 운송용기 처리작업의 기계화․자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 편업무의 바코드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기우편물에 대한 종적조 회용 바코드, 통상우편물에 대한 우편번호 고객바코드 인쇄제도, 운송용기에 대한 국명표 바코드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어 왔다. 이러한 기반은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PostNet)의 효과적인 운영기반이 되어 우편물처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정보화․자동화 융합기술 발전추세에 따라 PostNet에서 생성된 정 보를 집중국 자동화 시설에 이용함으로써 자동처리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등기우편물에 대해 접수 시 생성되는 우편번호 정보를 PostNet을 통해 집중국 구분설비에서 이용하도록 우편집중국에 정보연계처 리를 위한 서버를 설치하여 소포 및 등기통상우편물 자동처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였다. (3) 우편기계시설 확충 및 성능개선 우편기계시설은 우편작업 단위작업기계와 옥내운반시설, 자동구분기로 크 게 분류할 수 있으며 우편환경변화와 소통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주요 우편기계 시설확충과 시설개선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1296 - <표 Ⅷ-1-27> 우편기계 시설 확충 및 개선내역 구분 구 분 수량 설치국 용 도 장비 보급 소형통상구분기(OVIS) 1식 고양집중국 우편물 소통품질 향상 특수통상구분기 2식 동서울, 부산집중국 등기통상 자동처리 우편작업단위기계 242대 집중국 및 우체국 자동소인기, 파속기 등 시설 개선 패킷구분기 성능개선 5식 대전, 대구 등 5국 소포처리 역량 강화 소형통상구분기 성능개선 10식 창원, 대전, 광주 등 5국 성능 Up-grade 또한, 그 동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특수통상우편물 분류작업과 집배원 순 로구분 작업의 자동화를 위해 우정 R&D 사업으로 개발한 집배순로구분기 (시흥우체국)와 특수통상구분기(동서울우편집중국) 시제품 시범운영을 성공 적으로 완료하고 상용화 제품을 실무에 적용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다. 우체국 전자상거래사업 인터넷 이용자 수의 급속한 증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사이버 공간에 서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 1,000만 명을 넘어선 인 터넷 이용자 수는 2007년 3,482만 명(이용률 76.3%)으로 조사되었고, 이용 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경제활동 증가는 서장 배달 중심의 우편서비스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자메일(e-mail)에 의한 서신 및 자료 전송, 광고 활성화 등으로 우편서비스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국내 우편물량은 2002년의 55억 통을 정점으로 3년 연속 4% 이상 감소하다가 2006년 0.8%, 2007년 1.6%로 소폭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1297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소포를 포함한 택배물량은 수년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발송 우편물의 80% 이상이 기업발송으로, 개인발송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에도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업구조를 선 진화하고,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우편서비스를 개발하여 미래 우정사업의 핵심역량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특징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그동안 기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쌓아온 대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금융망과 배송망을 연계하여 공신력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년 10월에 우체국 전자상 거래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999년 7월 1일부터 지역특산품 및 꽃배달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 으며,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한 등기소포 우편물의 배달상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1999년 11월부터 운영하였다. <표 Ⅷ-1-28> 우체국 전자상거래 운영실적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주문건수 366,029 949,653 1,307,324 1,058,405 1,590,639 2,410,666 2,363,305 국외(재게) 1,184 2,730 4,114 5,314 6,798 6,804 7,613 매출액(천원) 10,884,695 23,097,408 30,112,448 27,544,553 41,225,722 53,896,003 64,630,625 국외(재게) 46,678 116,609 163,620 222,715 293,384 314,691 350,464 2000년 12월 1일부터는 우정사업정보센터 내에 인터넷우체국을 개국하여 인터넷으로 우체국택배 접수신청, EMS 방문접수 신청, 주소이전신고 서비 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무료 E-Mail 보급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1298 - 2001년에는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우편서비스, 나 만의 우표 신청서비스 등을 개발하였고, 2002년 인터넷 내용증명, 2003년 인터넷 배달증명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4년 11월부터 우체국장터(인터 넷경매)서비스를 2007년에는 우체국 B2B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인터넷우체국(ePOST),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는 2001년 2월 17일 대통령 주요업무보고에서 인터넷뱅킹과 함께 우정사업 경 영개선을 위한 전략적 육성업무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농어촌 생산자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장터서비스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인터넷거래를 중개하는 오 픈마켓서비스로서 고객이 상품을 받은 후에 상품대금을 정산해 주는 매매 보호제도 즉 에스크로 기능이 구현되어 고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으며, 2004년 오픈한 이후 2005년 6억 원, 2006년 84억 원, 2007년 173억 원으로 매출액이 급증하여 판로를 찾기 어려운 중소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류산업에 첨단 기술인 인터넷을 접목하 여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신청 즉시 물품이 배송되게 하는 등 내부처리절 차를 개선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제공 및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함으 로써 우정사업의 건전한 재정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우편서비스의 품질향상 가. 고객만족(CS) 경영 추진 우체국의 목적은 고객만족에 있으며, 각종 서비스는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이 주인이 되는 현장중심의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을 -1299 - 위해 1983년부터 「체신친절왕상」을 제정하였다. 2000년부터는 우체국 서비스 품질혁신의 확산을 통한 최우수 서비스 기관 달성을 목표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왔다. 또한, 고객만족 위주로 의식을 180도 전환하 기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서장 및 책임직을 대상으로 ‘고객만 족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만족 경영의식을 고취하였으며, 4․5급 총괄우체국장실을 창구로 이전 설치 운영하여 우체국장이 직접 고객의 불 평․불만을 접수․해결하여 주고 있다. 5급 이상 전 우체국에 간부직이 직접 운영하는 ‘고객민원 처리창구’의 운 영을 통해 관리직이 솔선수범토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 공하는 한편, 창구 분위기도 쇄신함과 동시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 민원을 즉석에서 처리하여 고객만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본부와 청에서는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실천을 위한 ‘친절 응대 교본’ 발간, ‘친절봉사 교육용 비디오’ 제작, 서비스 수준이 높은 외부 기관 견학, 민간기관에 ‘친절봉사 선도요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각 우체국에서는 친절한 고객 응대 자세의 습관화․일상화를 위한 고객만족 응대 자세 일상훈련을 매일 하도록 하였다. 고객만족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서 CS 경영 및 친절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우수요원 양성을 위한 우체국서비스아카데미(서울 2, 부산, 광주, 대구)를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정비 특별기간(연 2회)을 설정하 여 산뜻한 청사환경을 유지하였으며, 다기능 창구의 보급과 창구시설의 시 각화․표준화로 업무추진 절차를 개선하였다. 고객 편의시설의 확충과 공중 실의 문화 공간 조성 및 농어촌 컴퓨터교실 운영, 회의실 대여, 주차장 및 체육시설의 개방을 통해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친근한 우체국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창구 대기시간의 단축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창구업무의 번 -1300 - 잡도에 따라 업무를 분산처리하고 가장 바쁜 때나 공과금 납부 마감일 등 창구업무 폭주시기에는 임시창구를 증설하는 등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우체국 이 용고객 만족도에 대한 외부기관의 우체국 여론조사와 체신청 CS운동 추진 실적 및 기타 사건․사고 발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007년도에 충청체신청이 최우수청으로, 제주체신청이 우수청으로, 부산체신청이 장려청 으로 선정되었다. 나.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강화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가취급역무․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해 주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차이가 있다. 2005년도에는 등기취급우편물 지연배달 기준을 기존의 송달기준보다 3일 지연에서 2일 지연으로 단축하여 국내우편 서비스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를 강화하였다. <표 Ⅷ-1-29> 실비지급의 대상․범위와 지급액 지급대상․범위 지 급 액 공무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 상 우체국을 방문하였음을 신고한 때 5,000원 상당의 교통비 등기취급우편물이 공표한 송달기준보다 2일이상 지연배달 되었음을 신고한 때 우편요금 및 수수료 전액 다. 우체국 종합봉사 창구화 추진 최근, 우편사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우편, 우체국예금․보험 등 고유 업무 와 정보통신, 교육, 건강, 복지, 스포츠, 문화 등의 분야를 상호 연계시켜 다 -1301 - 종류/구분 내 용 요금 및 수수료 비 고 민원우편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하여 신청하고 우 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발송시 우편요금+부가수수료+왕 복등기료+회송시 50g규격우편요 금+익일특급수수료 종류 : 442종 국내특급 우 편 ◦당일특급(오전접수→오후 배달) ◦익일오전특급(당일접수→ 익일오전 배달) ◦익일특급(당일접수→익일 배달)(통상) 당일특급(통상):2,090+우편요금 +등기료 당일특급(소포):2,000+우편요금 익일오전특급(통상) : 1,090+우편요금+등기료 익일오전특급(소포) : 1,000+우편요금 익일특급(통상) : 90+우편요금 +등기료 등기료 :1,500 통상/소포 우편요금 : 중량별 적용 팩스우편 ◦긴급한 서류도면 등을 FAX로 송수신하여 빠른우 편으로 배달 - 1종(배달국 FAX에 전송, 수취인에게 배달) - 2종(수취인 FAX에 전송) - 3종(발송인 FAX에서 우체국 FAX에 전송) (시내기준) 1종 1매 1,000 / 1매초과 300 2종 1매 300 / 1매초과 300 3종 1매 300 / 1매초과 300 꽃 배 달 서 비 스 ◦축하, 기념일 등에 정성이 깃든 꽃을 주문하면 배달국 에 통보하여 꽃 배달업체에 서 배달해 주는 제도 상품가격 11품목 159종류 우 체 국 경조카드 ◦고객이 경조카드를 우체국 에 신청하면 수취인의 인근 우체국으로 전송, 제작하여 상품가격참고하시길.......... 1,200원:4종 1,500원:2종 2,000원:8종 양화․고도화된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 수준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이 시급해짐에 따라 민원우편, 온라인민원, 국내특 급우편, 전자우편, 우편자루배달, 우체국쇼핑, 꽃배달서비스, 경조우편카드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2,800개 우체국 종합봉사 창구(우편취급국 제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은 <표 Ⅷ-1-30>와 같다. <표 Ⅷ-1-30> 우편서비스 현황 -1302 - 종류/구분 내 용 요금 및 수수료 비 고 우편물 배달절차에 따라 수 취인에게 배달하는 서비스 2,500원:2종 3,000원:3종 우 편 물 방문접수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 출 장하여 접수하는 제도 ◦대상 : 소포(택배), EMS 우편요금 우 체 국 쇼 핑 ◦지방특산품을 우편을 이용 하여 생산지로부터 직접 구입 상품가격 우 체 국 전자우편 ◦정보통신과 우편이 결합된 우편서비스로 청첩장, 고지 서 등 통신문을 수록한 디 스켓을 제출하면 배달국 또 는 위탁제작센터로 전송하 여 최대 5장까지 통신문을 출력하여 배달 우편요금+110원 (1장 추가마다 40원 추가) 봉함식 국제특급 우 편 (EMS) ◦긴급한 무역서류, 상품견본 등을 최우선적으로 송달 (2~3일내)하여 배달하는 고속서비스 지역별로 상이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계약등기 ◦우편관서가 다량등기 고객 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신에 고객은 일정수 준 이상의 우편이용을 보장 하며, 월별 이용실적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는 제도 우편요금, 등기취급수수료, 부가서비스수수료 총괄국, 집중국 우체국쇼핑은 각 지방의 특산품을 현지까지 가지 않고도 우체국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상호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 도로서 그동안 업무의 전산화 및 취급품목의 확대로 취급실적이 급신장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99년 7월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어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되었다. 2007년 12월말 현재 510품목 6,361 개를 취급하고 있으며, 연도별 이용실적은 <표 Ⅷ-1-31>과 같다. -1303 - <표 Ⅷ-1-31> 우체국쇼핑(특산품) 이용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2006 2007 취급건수 매 출 액 소포세입 4,422 86,310 11,756 4,727 95,195 15,142 5,455 108,136 19,840 6,079 120,935 23,120 4,167 101,224 18,282 4,541 110,044 20,407 4,765 116,962 21,840 민원우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 등을 당해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급받는 대신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하고 발급받는 제도로 1982년 1월 1일 개발 시행한 이래 매년 대상 민원서류 종류를 확대 (601종)하여 왔고 취급건수도 증가하여 1996년도에는 연간 취급물량이 2백만 건 이상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 확대로 우편을 이용한 민원 발급 신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06년 11월 20일자로 취급 대상 민원서류를 442종으로 정비하였다. <표 Ⅷ-1-32> 민원우편 취급실적 (단위 : 종, 천건,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취급대상 취급실적 우편세입 601 810 2,200 601 573 1,553 601 358 971 601 356 1,087 601 339 1,069 601 300 1,045 442 277 1,030 442 277 1,048 국내특급우편은 1981년 10월 5일부터 14개 지역 23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비스이며, 긴급을 요하는 신서 및 업무연락 우편물을 발송인이 원 하는 시간 내에 신속․정확․안전하게 배달을 보장하여 주는 우편서비스로 스피드시대에 부응하는 편리한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의 고른 혜택을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취급지역 및 취급 우체국을 확대해 오고 있다. -1304 - <표 Ⅷ-1-33> 국내특급우편 취급실적 (단위 : 국, 천건,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2005 2006 2007 취급실적 우편세입 2,151 2,151 3,078 3,078 3,922 3,922 4,550 4,552 4,889 5,360 5,252 6,314 6,281 7,851 6,293 8,039 우체국경조카드서비스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축하 또는 애도의 뜻을 직접 찾아가서 전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우체국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 봉입․봉함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대신하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1998년 8월 24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용요금은 1,200원권 4종, 1,500원권 2종, 2,000원권 8종, 2,500원권 2종, 3,000원권 3종으로 접수 당일 또는 접수일 다음날까지 배달해주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는 바쁜 현대인에게 저렴하고 신속․간편한 서비스로서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서비스이다. <표 Ⅷ-1-34> 우체국경조카드 취급실적 (단위:천건,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 수 2,471 3,403 3,011 3,144 3,039 2,175 2,512 2,461 우편세입 2,491 3,589 3,912 4,232 4,514 4,314 4,536 4,286 꽃배달서비스는 고향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 친구, 동료의 축하, 기념일 등에 정성이 깃든 꽃을 전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꽃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우편이용자들의 꽃 구입․배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꽃다발, 꽃바구니, 꽃상자, 사방화, 화분(관엽류), 난, 화환 등 10가지 품목, 147개를 취급하고 있다. -1305 - <표 Ⅷ-1-35> 꽃배달서비스 취급실적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취급건수 89,012 89,643 84,009 77,679 69,580 60,475 64,014 매출액(백만원) 4,345 4,270 4,142 3,843 3,488 3,123 3,348 우편세입(백만원) 261 256 249 231 209 312 334 전자우편은 첨단 정보통신과 우편이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우편서비스로 서 통신문과 수취인 주소를 수록한 파일을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을 통 해 접수하면 우체국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전송하여 통신문 제작 및 봉입․봉합 후 배달하는 것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우체국에서 대신하는 서비 스이다. 이 제도는 직접 우편물을 만들지 않아도 우체국에서 대신 우편물로 만들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안내문, 청첩장, 고지서 등의 용도로 널리 이용 되고 있다. 1997년 10월 1일부터 전국 105개 대도시 우체국에서만 시행하 던 것을 1999년 6월 1일자로 전국 225개 주요 우체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 여 군 단위 우체국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5년 12월 1일자로 전 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2006년 1월 20일부터 서비스 종류도 봉합식과 그림엽서식만 취급하던 것으로 각종 공과금고지서를 저렴 하게 보낼 수 있는 접착식 상품과 A4 크기의 대형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대형봉투식 상품을 도입하였으며, 발송인이 제작한 별도의 첨부물을 함께 발송할 수 있도록 봉함식과 대형봉투식에 부가서비스인 동봉서비스를 도입 하여 이용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취급실적도 2006년도에 비해 물량 56.9%, 매출액 59.6% 등 그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표 Ⅷ-1-36> 전자우편 취급실적 (천건,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취급실적 우편세입 9,994 3,001 21,950 5,613 22,760 5,896 28,657 7,900 29,755 8,228 34,769 12,350 54,949 22,164 86,243 35,389 -1306 - 계약등기 우편제도는 고객의 우편서비스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맞춤서비스를 개발․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우편이용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 하고, 최근 계속되는 통상우편물의 감소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물론 민간송달업체의 시장잠식 가속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1일 도입하였다. 이 상품은 기존 우편서비스 외에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 하는 “본인지정 배달서비스” 및 정보활용동의서나 가입신청서 등에 서명을 받아 회송해 주는 “회송우편서비스” 등 신규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이 상품은 등기우편물 송달정보를 전용선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 접수하고 배달결과도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 간소화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1년간 배달결과를 보존하는 일반등기 우편물보다 훨씬 장기간인 5년간 배달정보를 보존 배달함으로써 민간송달업체를 통하여 발송하고 있는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Ⅷ-1-37> 계약등기 취급실적 (단위 : 천통,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약업체수 5 13 10 취급실적 2,069 11,430 14,907 우편세입 3,220 19,109 25,532 라. 우편 종별체계 개편 1994년도에 도입된 빠른우편은 그동안 이용물량이 저조(전체물량의 2.7%)하여 우편처리시설이 자동화․기계화되고 있음에도 전 과정을 수작업 으로 처리하여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빠른우편의 수 작업을 자동화․기계화할 수 있는 경제적 이용물량인 30% 수준까지 늘리 기 위해 우편요금을 시행 당시 보통우편의 3배 수준에서 1.4배 수준까지 수 차 인하하였으나 빠른우편의 수요가 e-mail,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 등으로 -1307 - 대체되는 등 여전히 이용물량이 저조하여 종별체계의 개편이 꾸준히 요구되 었다. 이에 정보화에 따른 고객의 우편이용 행태변화와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등 우편사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2005년 6월부터 전문기관 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소비자 단체, 학계 전문 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최종적으로 보통우편은 유지하고 빠른우편은 폐지하되 “익일특급”을 신설하는 종별체계 개편을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빠른우편의 폐지에 따른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에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4일이 걸리는 보통우편물의 송달 속도를 종별체계에 따른 우편물 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접수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95%까지 배달하여 종전 빠른우편(310원)보다 낮은 요금 (220원)으로 빠른우편에 근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편서비스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빠른우편 폐지에 따라 신설된 “익일특급”은 기록취급, 배달확인, 실시간 종적추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하였고, 안전성․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고객의 고품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 하되 우편요금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빠른등기우편” 요금과 같게 책정하였다. 이와 같은 우편물 종별체계 개편을 통해 종전에 일반우편(빠른우편)을 이용하던 고객은 종전보다 90원 저렴한 보통우편 요금수준에서 종전 빠른 우편에 근접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종전에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하던 고객은 동일한 요금에 보다 수준 높은 종적조회, 손해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종전보다 서비스가 강화되었다. 마.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운영개선 (1) 별정우체국 운영 별정우체국은 1960년대 1면 1개 우체국 설치목표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1308 - 설립한 것으로 민간인이 청사시설 등을 갖춘 후 국가로부터 체신업무를 위 탁받아 수행하는 우체국이다.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나 그 책임과 임무는 일반 우체국과 같다. 별정우체국은 현재 전국에 776개국이 있고 근무인원은 4,373명이며, 전체 우체국 창구망에 대한 별정 우체국의 점유율은 21.4%에 이른다. <표 Ⅷ-1-38>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수 (2007년 12월말 현재) 구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국수 95 134 137 122 142 100 35 1 766 <표 Ⅷ-1-39> 체신청별 별정우체국 직원 정원 현황 (2007년 12월말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국 장 사무원 집배원 95 262 200 134 319 312 137 333 331 122 282 282 142 309 332 100 235 237 35 80 88 1 4 1 766 1,824 1,783 계 557 765 801 686 783 572 203 6 4,373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1976년 기말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정근수당,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국장 및 직원의 제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였 으며,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1982년도에는 퇴직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퇴직급여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987년부터 199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1988년도에 공무원 보수의 90% 수준으로, 1989년도에 97% 수준으로 개선하였고 1990년도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 -1309 - 이 되었다. 1991년도에는 퇴직 급여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연금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19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 으며, 2001년도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제도를 마련하여 2002년부터 시행 하여 2007년까지 241명(사무원 99명, 집배원 142명)이 명예퇴직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종합봉사창구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그동안 노후 하고 협소한 청사시설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으며, 특히 재원이 부족한 별정 우체국의 개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에서 1989년도부터 1993년까지 5년 동안 100억 원을 장기처리로 융자하여 지원한 바 있다. 특히,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국당 월 평균 380,000원을 기본경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6급 우체국에 지급되는 과운영비를 신설 하여 1998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를 정점으로 우편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우편사업이 적자 운영되고 따라서 별정우체국도 경영합리화 필요성이 대두하여 2003년도에 수립 추진한 제1차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05년 도 10월 2차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경영수지 개선 및 보편적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내에서 2004년도 125명, 2005년도 129명, 2006년도 202명, 2007년도 136명을 감축하였고, 5국을 폐국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합리화계획을 추진 중이다. (2) 우편취급국 운영 우편취급국은 우체국 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우 편창구 망의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국민편익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제도로서 수탁자에게는 위탁업무의 취급실적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 자기 계산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편취급국은 2007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84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우체국 창구 망에 대한 우편취급국의 점 -1310 - 유율은 23.4%에 달한다. 한편, 우편취급국에 종사하는 인원은 개소 당 평 균 2~3명으로 농어촌지역의 취급물량이 적은 우편취급국에서는 겸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Ⅷ-1-40> 체신청별 우편취급국 수 (2007년 12월말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개소수 358 152 99 55 75 37 45 19 840 우편취급국에 위탁할 수 있는 창구업무의 범위는 우편업무 중 우편물 접수,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업무이고 금융업무 중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과 지급, 우체국 예금․보험 업무이며 현재 신규로 증설되는 우편취급국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우편업무다. 다만, 1990년 이전에 개소 된 우편취급국의 경우는 희망에 따라 금융업무 중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및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우편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매년 증설하던 우편취급국을 우체국 통폐합 지역이나 새로운 우편수요 창출지역에 한하여 우편취급국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편취 급국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우편취급국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2005년도 등기취급수수료 조정에 따른 우편취급국 위탁수수료도 2005. 8. 1 부터 조정 시행하였다. 4. 우편물 운송 및 집배업무의 최적화 가. 우편운송망 최적화 및 운송사업의 경영혁신 그간 우편물 운송은 (재)우정사업진흥회의 독점 운영체제로 시행해 왔으 나, 최근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량의 증가로 운송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물류 -1311 - 비용의 절감을 통한 우편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국 운송망 조정과 우편물운송사업자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편물 운송의 경쟁체제 도입하였다. (1) 전국 운송망의 지속적 효율화 추진 2002년도에 전국 22개 우편집중국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 10월 12일자로 우편집중국 중심의 육로 운송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아울러 2003년도에는 개편 후의 문제점 보완, 휴일 우체통수집 폐지, 택배우편물 위탁배달에 따른 집중국과 우체국간 운송망 조정, 우편집중국 직수집체제 확대와 물량변동에 따른 운송망 조정 등 연 3회에 걸쳐 운송망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시행하였다. 2004년도 7월에는 대전교환센터 운송교환시간을 조정한 전국 집중국 운송망을 개편하여 택배우편물의 익일배달률을 향상 (79.9%→89.9%)하는 등 우편물류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안정된 우편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5년 7월 “우 편물류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12월 1단계로 우편물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2단계 GIS/GPS기반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편물류 처리상황을 실시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7년 4월에 ‘우편물류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우편소통 품질향상 및 우편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하고 있다. (2) 우편운송사업의 경영혁신 (가) 우편물 운송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우편물 운송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 의해 민간위탁운송이 시행되었다. 2001년 4월 2일부터 우편집중국과 우편집 중국간을 직접 운송하는 보조 운송망 10구간 21편에 대하여 (주)현대택배에 위탁운송을 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며, 2001년 12월 19일 -1312 - 부터 동 구간 10편이 추가 위탁됨에 따라 연간 약 23억 원의 운송비용 절 감효과를 거두었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집중국 운송망의 37구간 47편(4,883천km)을 (주)대한통운에 위탁하여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였으며, 2007년 7월 24일자 3차 민간위탁운송 추진을 통하여 52구간 57편을 증편 운영 중에 있다. (나) (재)우정사업진흥회 분사 실시 또한,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재)우정사업진흥회의 분사가 추진되 었다. 이에 따라 광주권(광주, 전․남북)과 대구권(대구․경북)의 우편물 운송사업(368구간 526편, 전체편수의 21.6%)이 2002년 1월 1일부터 새로 설립된 (주)코트랜스로 이관되어 우편물 운송사업에서 명실상부한 경쟁체제가 구축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는 부산․충청․강원권 우편운송망을 추가 분사하여, 수도권(서울,경기지역)은 (재)우정사업진흥회로, 지방권(수도권 외 지역)은 (주)코트랜스로 이원화하여 양사의 경쟁체제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다) 우편물 위탁운송사업자 경영혁신 추진 우편물 운송의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재)우정사업진흥회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그간 2인 운송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장거리운송구간과 자․과 초금 운송구간 등 473개 구간에 대하여 2001년 8월 13일부터 1인 운송체 제로 전환함으로써 8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2002년 7월 8일부터 143구간에 대하여 추가 전환함으로 써 연 4억여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위탁운송사업자인 (재)우정사업진흥회와 (주)코트랜 스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운송료 원가 인하율 목표, 인건비 점유율 목표, 1인 당 연간매출액 및 차량 1대당 연간매출액 목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 영혁신 지표를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한 결과 연간 약 25억 원의 비용을 절 감하였으며, 2004년에는 운송차량의 외부용역, 유류비 절감 등 불필요한 비 -1313 - 용절감을 통하여 49억 원을 절감하였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불필요한 원가요인을 제거하여 위탁운송사의 경영 혁신 및 원가절감을 추진토록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임금 동결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2005년도 60억 원, 2006년도 에는 36억 원, 2007년도에는 15억 원을 절감하였다. 나. 집배업무의 개선 (1) 추진배경 대규모 택지개발, 무인경비 아파트, 택배 픽업 및 배달물량 증가, 정규직 집배 인력 증원이 어려운 지역의 비정규직 대체충원 등 우편배달 환경의 변화에 의한 집배원의 업무 부하가 가중됨에 따라 집배 환경 개선을 통한 집배원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Ⅷ-1-41> 연도별 집배원 현황 (단위 : 명) 연 도 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2007 집배원수 13,348 13,550 13,924 15,184 16,178 15,911 15,852 15,936 16,013 <표 Ⅷ-1-42> 집배원 구성 현황 구 분 정규직 별정국 상시위탁 특수지위탁 재택위탁 계 집배원수 11,540 1,783 1,893 217 580 16,013 (2) 추진내용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집배원 3,290명 증원과(2002년 11월 500명, 2003년 2월 200명, 2004년 1월 863명, -1314 - 2004년 11월 863명, 2005년 864명) 배달업무 외부위탁 700명 증원(2004년 소포 623구, 통상 82구), 집배 업무 시간제 내부 보조요원 1,827명을 지원 (2002년 10월)하였다. 집배 환경 개선 시범국 육성, 배달장비(PDA) 보급을 확대(2002년 1,965대→2004년 11,918대→2005년 16,622대)하는 한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원(2003년 월 1만 원→2004년 월 2만 원), 집배원 복제개선 및 세탁비 월 1만 원 지원(2004년 1월, 2007년 1월 1.5만원), 운전수당 월 2만 원 신설(2004년 1월, 2007년 1월 월 3만원) 하였고 명절보로금을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2006년 1월)하였다. 2007년도에는 우편배달 서비스의 개선과 집배 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동이륜차 4,351대를 대체하였으며, 대도시의 배달물량이 과다한 집배구를 대상으로 다량 및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소형 화물차 262대를 추가 배치하였다. <표 Ⅷ-1-43> 집배 기동장비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동이륜차 배달용차량 삼 륜 차 12,294 340 12,639 602 12,764 858 13,874 1,238 14,127 1,827 13,958 1,336 13,911 1,347 14,087 1,398 14,243 1,655 29 또한, 2005년도에는 집배화 살균 건조기와 자동이륜차 스팀 세차기를 각 각 324대, 38대 보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업무특성상 외근을 하는 집배 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황사용 마스크를 전 집배원에게 보급하였다. 우편집배 부하량 감소와 우편배달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반송함 전량 설치와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노후한 우편수취함 정비 등 ‘우편배달 환경 개선활동’을 전개하였다. 각급 관서에서는 집배팀제를 활성화하여 집배 -1315 - 원에 대한 배달구역 훈련을 실시하고 당해 집배구 집배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 우편물 배달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하였다. <표 Ⅷ-1-44> 2007년도 지환우편물 현황 (단위 : 천통) 구 분 총배달물 수 지 환 우 편 물 재배달․전송 반 환 반환불능 계 물 량 5,414,190 44,202 (0.82%) 105,337 (1.95%) 7,925 (0.15%) 157,463 (2.91%) 특히, 1998년 7월부터는 우편배달의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등기우편물 재배달 희망일 배달제」, 「등기우편물 대리 수령인 일괄 배달제」, 「등기우편물 창구 교부제 확대」 등 이용자 위주로 우 편배달 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우편번호와 주소 바로쓰기, 규격봉투 사용, 주소이전 신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받아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우편물을 줄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주간시간대에 부재가구가 많아 대리 배달할 경우 수취인에게 대리 배달 결과에 대해 단문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함으로써 배달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집배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정규집 배원에게 근무지역에 따라 매월 5만 5천 원에서 11만 원씩 집배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2003년도부터 상시집배원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상시출장여 비를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집배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경향집배원 자녀 장학금을 1인당 30만 원씩 100명에게 지급하고 시간외수당, 일일 상시출장여비 등 각종 수 당지급 및 연말연시 특별소통․선거우편소통 유공표창을 통한 포상 기회확 -1316 - 대 등 집배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여 왔다. 한편, 아파트 단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한 「재택근무 주부집배원제」를 지속적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집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04년도부터 매월 고객감동 집배원을 선발(연 누계 상당 전체집배원의 20%)하여 포상함과 더불어 매년 15명에 대해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5. 소포사업의 활성화 가. 소포사업활성화 추진배경 e-Mail 보급 확산 등 대체 통신수단의 발달로 2003년부터 통상우편물은 감소하였지만, 소포사업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통신판매와 TV 홈쇼핑 사업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택배 수요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표 Ⅷ-1-45> 택배시장 규모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시장규모(억원) 증가율(%) 9,474 - 13,000 37.2% 16,000 23.1% 16,200 1.3% 18,000 11.1% 20,000 11.1% 24,500 22.5% 27,400 11.8%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복잡한 교통환경 때문에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점차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택배업체들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활 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체국은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적 서비스를 실시 -1317 - 함으로써 택배업체의 취약지역을 보완하여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 소포사업 추진 현황 소포서비스는 우편법(제14조)에 의한 기본 우편역무임에도 그동안 통상 우편서비스에 비해 소극적으로 취급하여 택배서비스의 기본인 방문접수를 하지 않고 창구접수만 해왔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민간 택배업체가 본격 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우체국 소포물량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기도 하였다. <표 Ⅷ-1-46> 우체국 소포 취급 현황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물 량(천통) (증가율, %) 23,305 ( - ) 29,901 (28.3) 43,586 (45.8) 54,002 (23.9) 57,038 (5.6) 64,717 (13.5) 70,929 (9.6) 91,046 (28.4) 107,741 (18.3) 소포세입(억원) (증가율,%) 641 ( - ) 833 (30.0) 1,233 (48.0) 1,623 (31.6) 1,811 (11.6) 2,117 (16.9) 2,375 (12.2) 2,908 (22.4) 3,320 (14.2) 그러나 우체국 소포사업은 1999년 8월 1일 방문소포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4․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 소재지를 대상으로 소포 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종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던 요금체 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여 요금을 평균 6.7% 인하하였다. 2000년 2월 대전교환센터 업무개시 후 모든 소포우편물은 파렛에 담아 운송하게 함으로써 소포 파손을 크게 줄였고 3월에는 대한통운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우체국접수 고중량․취약품은 대한통운에서 운송․배달토록 하고 대한통운에서 접수한 도서․벽지행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배달토록 하였다. -1318 - 아울러 2000년 9월 1일부터는 소포요금의 탄력적 적용으로 민간 택배업 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요금제를 시범실시 하였으며, 2001년 4월 본격 확대ㆍ시행하였다. 2000년 11월에는 우정사업본부 내에 소포사업팀을 신설 하여 소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전자상거래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2kg 이하 요금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2통 이상 창구접수 시 10%~20%까지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도록 소포요 금을 조정하여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국민 편의를 위하여 감 액받을 수 있는 관서를 우편취급국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소포물량의 증가로 인력 및 차량 지원한계와 소포배달 과중에 따른 집배 부하량 경감을 위하여 2002년 11월부터 소포배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전국 94개국 1,360구를 운영하여 집배원 업무경감, 민간고용창출, 우체국 작업 공간 및 주차난 완화, 배달서비스 향 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우체국 소포사업은 전국을 익일배달권에 두고 당일특급, 익일오전특 급과 같은 국내특급제도와 평일에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휴일배달 서비스, 택배로 신청한 물품의 반품 및 맞교환 제도 운영, 고객불만보상제 등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체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경찰청 유실물 택배, 여권 택배, 도서 택배 등 새 로운 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을 통한 우체국택배의 성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민간 택배사와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고객만족을 제고하며, 소포인프라 확 충을 통한 당일픽업률, 익일배달률 향상과 소포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우체 국택배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 결과 2007년도 한국능률협회 주관 택배부 문 고객만족도 조사 5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 주관 브랜드파워 택배부문 3년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고객만족도 택배부문 1위, 한국표준 협회 주관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1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319 - 6. 우표 발행 및 우표문화 보급 강화 가. 우표류 발행 우표는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 증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발 행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국가 표상물 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표는 크게 보통우표와 특수우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우표는 우편 요금 조정 등의 경우에 발행하는 우표를 말하며, 특수우표는 보통우표를 제 외한 모든 우표를 말한다. 보통우표는 1995년 3월 15일부터 사용되어 온 70원 짜리 ‘꽈리’ 우표를 2007년 7월 10일 ‘홍월귤’로 새롭게 발행하여 보급하였다. 특수우표는 발행목적에 따라 범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고 국내․외에 이를 널리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자연, 문화, 예술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념우표, 수년에 걸쳐 일정 소재로 발행되는 시리즈우표, 특별한 사업을 대국민에게 소개․홍보하여 계도할 목 적으로 발행되는 특별우표, 새해를 기념하는 연하우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7년에는 58종 4,622만장, 소형시트 3종 96만장 등을 발행하였다. 행사기념우표는 2007. 2. 21.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우표를 시작으로 2007 생물학의 해 기념, 어린이헌장 선포 50주년 기념, 헤이그 특사 100주년 기념,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등을 발행하였으며 특히, 한국-싱가포르 공동 우표를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에서 공동으로 발행하고, 관련 사진 전시, 우표제막식 등 발행행사를 개최하여 우표를 통한 양국간 우표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리즈 우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와 유구한 역사를 소개하는 우표 로서 2007년도에는 한국의 강 시리즈(첫 번째 묶음), 고구려 시리즈(세 번째 묶음), 한국의 다리 시리즈(네 번째 묶음), 한국의 명산 시리즈(네 번째 묶음) 등을 발행하였으며, 특히, 청소년층의 우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발행하기 시작한 익스트림 스포츠 시리즈(두 번째 묶음)를 스티커 우표로 발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1320 - 순번 명 칭 종수 액면 발행일 발행량 인쇄 방식 디자이너 (원화작가) 비 고 2535 2538 한국의 강 시리즈(첫 번쩨 묶음) - 낙동강의 사계(춘, 하, 추, 동) 4 250원 1. 18. 56만장 (224만장) 그라5도 이 기 석 (전 호) 4종연쇄 2539 2542 백남준의 예술세계 특별 4 250원 1. 29. 45만장 (180만장) 그라6도 모 지 원 4종연쇄 복합형 2543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 1 250원 2. 21. 160만장 그라5도 노 정 화 2544 2547 한국의 고지도 특별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대동여지전도, 팔도총도, 아국총도 4 480원 520원 580원 600원 2. 28. 30만장 (120만장) 그라6도 노 정 화 4종연쇄 복합형 2548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 1 250원 3. 15. 160만장 펑판5도 신 재 용 미세문자 숨은글씨 공모작 2549 제9회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 기념 1 250원 3. 16. 160만장 그라5도 신 재 용 2550 2007 생물학의 해 기념 1 250원 3. 19. 160만장 그라5도 신 재 용 s/s 2551 2552 2553 나만의 우표 - 해바라기(기본형, 홍보형) - 황금돼지, 클로버 : 9면부 3 250원 3. 21. 100만장 70만장 90만장 그라5도 신 재 용 모 지 원 박 은 경 2554 2561 한국-싱가포르 공동우표(전통혼례의상) - 단령과 활옷, 단령과 원삼, 단령과 원삼, 두루마기와 치마저고리,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 유라시아계 8 250원 480원 520원 580원 600원 3. 30. 20만장 (160만장) 그라5도 김 소 정 (윤여환) 2562 북악산 서울성곽 전면 개방 기념 1 250원 4. 5. 160만장 그라4도 신 재 용 특별우표는 매년 발행하여오던 우표취미주간 특별우표와 백남준의 예술세계 특별, 한국의 고지도 특별, 올바른 인터넷 문화 특별, 어린이 인권보호 특별 등을 발행하였다. 2007년도 우표발행 내역은 <표 Ⅷ-1-47>과 같다. ◦ 우표 및 소형시트 <표 Ⅷ-1-47> 2007년도 우표발행 내역 -1321 - 순번 명 칭 종수 액면 발행일 발행량 인쇄 방식 디자이너 (원화작가) 비 고 2563 2564 올바른 인터넷 문화 특별 - 세계가 하나되는 인터넷문화, 미래를 밝혀주는 인터넷문화 2 250원 4. 20. 160만장 160만장 평판6도 그라4도 김 소 정 (최미연, Daren Kate Aquino) 공모작 미세문자 2565 어린이헌장 선포 50주년 기념 1 250원 5 4 160만장 그라4도 모 지 원 스티커 향기 2566 헤이그 특사 100주년 기념 1 250원 6 27. 160만장 평판4도 +요1도 신 재 용 요판 2567 2568 고구려시리즈(세 번째 묶음) - 부엌, 손님맞이 2 480원 7. 2. 84만장 (168만장) 그라5도 김 소 정 특수천공 복합형 2569 보통우표(70원권) 1 70원 7. 10. 200만장 그라5도 노 정 화 2570 2571 우표취미주간 특별 - 최초우표(오문, 십문) 2 250원 8. 2. 100만장 (200만장) 그라5도 이 기 석 삼각형 감색성 s/s(연쇄) 2572 2575 익스트림 스포츠 시리즈(두 번째 묶음) - 인라인스케이트 (Drop in, Flip, Spin, Grind) 4 250원 9. 5. 60만장 (240만장) 그라4도 박 은 경 스티커 4종연쇄 2576 변호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1 250원 9. 21. 160만장 평판4도 모 지 원 2577 2580 한국의 다리 시리즈(네 번째 묶음) - 광안대교, 성수대교, 성산대교, 영종대교 4 250원 9. 28. 56만장 (224만장) 그라5도 이 기 석 특수천공 4종연쇄 2581 남북정상회담 기념 1 250원 10. 2. 160만장 그라5도 김 소 정 2582 2585 한국의 명산 시리즈(네 번째 묶음) - 백두산(삼지연, 천지연, 형제폭포, 리명수폭포) 4 250원 10. 18. 56만장 (224만장) 그라4도 박 은 경 4종연쇄 2586 2589 한국의 영화 시리즈(첫 번째 묶음) - 아리랑, 임자없는 나룻배 사랑을 찾아서, 춘향전 4 250원 10. 26. 56만장 (224만장) 그라6도 노 정 화 (자료제공 조희문) 2590 2591 어린이 인권보호 특별 - 영원한 사랑, 아빠의 손 2 250원 11. 20. 160만장 160만장 그라4도 평판4도 모 지 원 (노혜림, Robert Brun) 공모작 2592 2593 서울중앙우체국 신청사 개국 기념 - 어제와 오늘, 미래상 2 250원 11. 22. 84만장 (168만장) 그라6도 이 기 석 2종 연쇄 복합형 2594 연하우표 - 눈 속을 뛰노는 쥐 1 250원 11. 30. 160만장 그라6도 박 은 경 야광우표 s/s 2595 2596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특별 - 강릉단오제(탑등굿, 관노가면극) 2 480원 12. 7. 85만장 (170만장) 평판8도 +요1도 김 소 정 요판 복합형 -1322 - 순번 명 칭 종수 액면 발행일 발행량 인쇄 방식 디자이너 (원화작가) 비 고 소 계(26건) 62 ◦ 기념우표 : 4,622만장 (11,902,400천원) ◦ 보통우표 : 200만장 (140,000천원) ◦ 시 트 : 96만장 (48,000천원) ◦ 합 계 : 4,918만장 (12,522,400천원) ◦ 우표책․첩 순번 명 칭 발 행 일 다자이너 종수 발행량(권) 비 고 1 2006한국의 우표책 2007. 2. 23 신 재 용 1 20,000 2 2006한국의 우표첩 2007. 3. 5 신 재 용 1 20,000 우표책(1종) 우표첩(1종) 계(2종) 2 20,000 20,000 40,000 나. 엽서류 발행 엽서류는 우편요금이 표면에 인쇄되어 우표를 붙이지 않고도 발송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이용 목적에 따라서 보통, 기념, 광고, 항공서간, 연하장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2007년도 주요 기념행사에 발행하는 기념엽서는 부산항 신항 개항 기념, 한국 터키 외교수립 50주년 기념, 독립기념관 개관 20주년 기념 등 총 3종 150만장을 발행하였다. 건전한 광고문화의 활성화와 상업 우편수요 충족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광고우편엽서와 항공서간 등은 고객맞춤형 엽서의 이용 증대로 2007년도에는 발행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편엽서의 앞면 왼쪽 또는 뒷면에 고객이 원하는 사진, 기업의 로고, 광고 등을 발송인․수취인의 주소와 성명, 통신문 등과 함께 인쇄하여 발송업무 까지 대행하여 주는 신개념의 우편서비스인 「고객 맞춤형 우편엽서」를 2003년 7월부터 시행하여 고객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 해 동안 감사의 따뜻한 마음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우편연하장을 발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다원화, 고도화되어 가는 고객의 -1323 -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보낼 수 있는 음성녹음 메모리 카드를 선보였으며, 우편 연하장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행운권 추첨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007년도 엽서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념엽서 <표 Ⅷ-1-48> 2007년도 엽서류 발행내역 번호 발행예정일 엽 서 명 칭 종수 비 고 1 1. 24.(수) 부산항 신항 개장 기념 1 2 3. 8.(목) 한국 터키 외교수립 50주년 기념 1 3 8. 14.(화) 독립기념관 개관 20주년 기념 1 계 3건 3 ◦ 우편연하장 구분 작 품 명 지질 인쇄 금박 형압 발행량 (장) 전산분류 접은 크기 일반 연하 카드 난의 미 밀키지190 전면4도 금박, 먹박 형압 1,503,000 19030315 210㎜× 115㎜ 자개 십장생 랑데뷰190 전면4도 금박 형압 1,385,000 19030417 새해 풍경 밀키지190 전면4도 금박 형압 1,377,000 19030519 여명의 만족 밀키지190 전면4도 금박 형압 1,156,000 19030610 행복한 새해 밀키지190 전면4도 금박 형압 1,154,500 19030712 은지 청화백자 랑데뷰190 전면4도 금박, 반짝이 형압 1,143,500 19030814 영광의 빛 스노우 250 전면4도 금박 형압 1,142,000 19030916 고급 연하 카드 장식매듭 랑데뷰190 전면4도 금박 형압 383,500 19031013 210㎜× 115㎜ 매화 부채 밀키지190 전면4도 금박 형압 373,500 19031115 천년학의 꿈 갤럭시 골드200 전면2도 금박 형압 343,500 19031217 녹음 희망찬 새해 밀키지190 전면4도 금박, 반짝이 - 50,000 19031319 190㎜× 131㎜ 청소년 카드 선 물 랑데뷰190 전면4도 반짝이 - 95,000 19031410 185㎜× 115㎜ 축하의 향연 랑데뷰190 전면4도 은박 형압 50,000 19031512 175㎜× 117㎜ -1324 - ◦ 우편연하장 봉투 구분 발행량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색상) 봉투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기 디자인 크기 일반 고급 4,980,750 까치 29㎜×30㎜ 250원 좋은소식 27㎜×13㎜ 매직칼라105 217㎜×120㎜ 4,980,750 생쥐 37㎜×30㎜ 250원 새해아침 30㎜×19㎜ 매직칼라105 217㎜×120㎜ 녹음 50,000 밝은새해 32㎜×25㎜ 270원 밝은새해 40㎜×19㎜ 매직칼라105 202㎜×140㎜ 청소년 145,000 트리 34㎜×28㎜ 250원 행복가득 23㎜×21㎜ 밍크지120 195㎜×120㎜ ◦ 우편연하엽서 - 앞면 발행량 (장) 요액인면 선소인일부인 지질 크기 디자인 크기 액면표기 디자인 크기 200,000 생쥐 가로26㎜× 세로25㎜ 220원 근하신년 가로24㎜× 세로17㎜ S/W 300g/㎡ 148㎜×100㎜ - 뒷면 작품명 지 질 인 쇄 금․은박 가공 전산분류번호 거진항 일출 스노우300 전면 : 평판 5도 후면 : 평판 4도 유 무광라미 네이팅 19031614 다. 우표문화보급 확대 (1) 국내 우표문화 보급 활동 2007년도에는 국민이 보다 쉽게 우표취미 문화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우표행사를 개최하여 우표문화의 이미지 강화에 노력 하였으며, 우취 꿈나무 육성 및 성인대상 우취 인구 확대, 우취 홍보활동의 지속적 전개와 국내외 우표전시회 개최․참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325 - 편안한 문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일반 대중과의 우표문화 공유를 위 하여 제1회 대한민국 우표 원도․원화 전시회를 1.31. ~ 2. 6.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개최하였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지도 및 편지쓰 기 문화 확산을 위하여 5월 보은의 달 편지쓰기 대회, 10월 가을맞이 편지 쓰기 대회, 전국 중학생 편지쓰기 경진대회, 전국 초등․중학생 편지쓰기 캠프 등을 운영하였다. 우표디자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우표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08세계우 표디자인공모대회” 청소년 부문은, 우표, 편지와 함께 우편사업을 대표하는 ‘우체통’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상상으로 표현해 보는 「미래의 우체통」, 일반부문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로 인한 국 가․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메시지를 전 달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로 그 주제를 정하고 7. 2. 부터 9.21.까지 접수하여 필리핀 등 26개 국가에서 532작품과, 국내 5,864작품 등 총 6,396작품이 응모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의 대회로 우취계는 물론 디자인계의 관심 대상임을 입증하였다. 이번 공모대회 청소년부문 최 우수상은 라우 쯘 인(Lau Tsun Yin,홍콩, 7세)이,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오텐뇨 이사야 논도(Otieno Isaiah Nondoh, 케냐, 남 35세)가 수상하였으며 2008년도 우표로도 발행한다. 서울중앙우체국 신청사에 어린이와 청소년, 외국인 등에 우표문화를 체험 하고 한국우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우표문화 테마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 상반기 중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한국우표의 여행 경품 추첨에 2,058명이 응모하여 노트북 등 푸 짐한 경품을 63명에 추첨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우표 속 숨은글씨 찾기 이벤트 행사에 5,636명이 응모하였고, 우표 발행 시 마다 기념우표 증정식, -1326 - 디자이너 사인회, 우표발행과 연계한 우표전시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친근 한 우표문화 확립에 힘썼다.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 우표수집 인구는 약 146천명으로서 총 인구의 0.3% 수준이며, 318개 우취단체회원 9천명(6%)과 일반수집가 137천명 (94%)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표수집은 대체로 취미우표 통신판매제도에 120천명(82%)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구매하고 있다. 우표수집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념우표류의 발행은 우취보급 확산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표발행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발행 종 수와 발행량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2007년도에는 기념우표 58종, 소형시트 3종 등 47백만장, 우표책․첩 2종 40천부를 발행하였으며, 기념우표 발행량중 우표수집 취미용으로 판매하는 양은 44백만장(판매율 91.7%)이며, 나머지 3백만장(8.3%)은 통신용으로 판매되었다. 특히, 보통우표류에 대한 수집 선호도가 상당 높아져 가고 있음에 따라 우표디자인 향상, 판매방법 개선,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매년, 전국 우취인의 축제인 대한민국 우표전시회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가운데 8만 여명이 관람하는 등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특히, 우표를 통한 아시아 지역 국가간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2009년에 개최하는 필라코리아 2009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아시아 우표문화관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한국 역사문화관, 그 밖에 우표구입 편의 제공을 위한 전시 장내 우표판매 부스 운영, 우취강좌 및 우취지도 실시, 부내외 우표디자이 너사인회 및 우취인 만남의날 행사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우취행사를 전개하 였다. -1327 - <표 Ⅷ-1-49> 2007년도 취미우표류 보급실적 (단위 : 천장, 백만원) 구분 연도별 종수 발행량 판매량 판매율 판매액 통신판매 재게 수 량 금 액 기념 우표 2007년도 48 46,220 43,275 93.6% 12,377 12,377 3.424 2006년도 56 41,720 38,139 91.4% 9,160 13,099 3,182 비교증감 △8 4,500 5,136 2.2% 3,217 △722 242 소형 시트 2007년도 3 960 930 96.9% 443 197 98 2006년도 2 640 626 97.8% 278 161 75 비교증감 1 320 △304 △0.9% 165 36 23 우표 책/첩 2007년도 2 40 29 72.5% 737 4 100 2006년도 3 50 36 72.0% 792 5 105 비교증감 △1 △10 △7 0.5% △55 △1 △5 합계 2007년도 53 47,220 44,234 93.7% 12,765 12,578 3,622 2006년도 61 42,410 38,801 91.5% 10,230 13,265 3,362 비교증감 △8 4,810 5,433 2.2% 2,535 △687 260 (2) 해외 우취보급 활동 우표는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상 등을 반영하고 있는 축소예술로 우취 활동은 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취미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나라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우표문화 수준 향상과 우리 문화의 대외홍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우 표의 해외 보급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또한 각종 세계우표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위선양에 노력할 계획이다. 2007년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 -1328 - 부르그에서 열린 “Russia 2007 세계우표전시회”와 태국 방콕에서 열린 “Bangkok 2007 세계우표전시회”에 참가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국우표포탈서비스(K-stamp)와 필라코리아 2009 아시아 국제우표전시회 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Bankgkok 2007 에서는 우정사업본부장님 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여 FIAP, (사)한국우취연합, 우정사업본부 3 자간 필라코리아 2009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전시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홍보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표 Ⅷ-1-50> 2007년 우표류 해외보급 실적 (단위 : US $) 구 분 판 매 액 비 고 서울중앙우체국 해외 판매 2,267 세계 우표 전시장 판매 31,980 해외대리점 판 매 대 만 (PMOS) 6,768 미 국 (Kent) 11,925 일 본 (Iizuka) 22,068 싱가포르 (CS.Philatelic) 0 스 페 인 (Infynsa) 0 홍 콩 (Maniflower) 18,937 노르웨이 (Truls Hans) 3,451 중 국 (T.W.Stamp) 0 덴 마 크 (Nordfrim) 0 태 국 (House of Stamps) 5,578 기 타 0 소 계 68,727 개별 거래자 개 인 6,358 우표 해외 보급 총계 109,332 -1329 - 7. 우편마케팅 활성화 가. 우편사업 활성화 추진 배경 정보기술(IT)의 발달, 우편수요의 다양화․고급화, 경쟁의 심화 등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편상품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통상우편물량의 감소추세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우편사업 마케팅 추진 현황 (1) 다량우편물 마케팅 추진 전체 일반통상 우편물은 2002년 52억 통을 정점으로 2003년부터 e-mail 등과 같은 대체통신수단의 발달로 감소하고 있으나, 다량통상 우편물은 2001년부터 비다량 일반통상 우편물을 초과하였다. 우편 세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통상 우편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추가 세입원 발굴을 위해 관서별 고객관리기준 설정 운영, 관리대상 고객카드 작 성․활용, 주요 법인고객 초청간담회 개최, DM 이용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 였고, 특히 우편 CRM 시스템에 의한 법인고객 대상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2007년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우편사업 블루오션 창출, 우 편사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우편 신시장 조사 연구 등을 통해 통상우편물 감소에 대비한 안정적 우편수익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Ⅷ-1-51> 일반통상우편물 접수 현황(물량) (단위 : 억통,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다량 일반통상 22.7(47.7) 22.6(43.4) 18.6(37.8) 16.5(35.5) 15.0(33.8) 14.8(33.0) 14.6(32.1) 다량통상 24.9(52.3) 29.5(56.6) 30.6(62.2) 30.0(64.5) 29.4(66.2) 30.0(67.0) 30.9(67.9) 계 47.6 52.1 49.2 46.5 44.4 44.8 45.5 -1330 - (2) 우편전략상품 광고 추진 민간기업 및 다국적기업과 경쟁하는 전략사업의 집중적 광고를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우편상품별로 분산되어 집행되었던 광고예산을 통합하여 핵심 전략상품(우체국택배, EMS) 위주로 TV, 신문, 잡지 등의 매체광고뿐만 아니라 옥상 빌보드, 공항버스, 와이드칼라, KTX 의자커버, 옥외전광판 등에 집중화시킴으로써 광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핵심 전략상품 매출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우편상품에 대하여 TV광고를 실시할 수 없어 우체국 택배TV광고를 중단하고 국제특송 분야에서 점유율 2위를 점유하고 있는 우체국국제특송 EMS의 점유율 1위 달성을 위해 TV 광고를 실시하였다. 우체국국제특송 EMS TV광고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 스피드와 통한다.”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인식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국제특송 분야 30년 경력의 전문성과 고객이 맡긴 소중한 물건을 세계 143개국에 신속․안전․정확하게 배송하는 장점 중에서 SPEED를 특히 강조하는 「I LOVE SPEED」편을 제작하여 지상파 TV3사, Cable TV, 옥외전광판 등을 통한 광고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국제특송 EMS 매출증대 및 우편사업 이미지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우체국택배는 TV광고 중단으로 인한 인지도 하락을 예방하기 위 하여 옥상 빌보드, 와이드칼라 등 옥외 매체와 잡지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광고로 우편사업 이미지 증대 및 우체국택배 매출 증대를 도모하였다. 특히 옥외매체 광고 시 우편상품의 효율적인 광고를 위 하여 우체국택배와 우체국국제특송 EMS를 동일한 매체에 광고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1331 - (3) 우편사업 홍보 추진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선진 우정기업” 실현을 위해 전략적인 PR마 케팅, PPL 및 Promotion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편사업 이미지 제고 및 이미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우편사업의 내부 역량 강화 및 고객서비스 혁신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에게 헌신하는 우정기업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표 Ⅷ-1-52> 연도별 우편사업 홍보 실적 2006년 2007년 - PR 마케팅 추진사항 ․방송작가 초청 우체국 및 집중국 현장 방문 행사 실시(7월) ․우수고객 초청 간담회(10월) ㆍ우편사업단장 기자 간담회 (1월) ․우편사업단장 인터뷰(5회) - PR 마케팅 추진사항 ․방송작가 초청 우체국 및 집중국 현장 방문 행사 실시(7월) ․우수고객 초청 간담회(10월) - PPL 추진 ․TV부문:KBS2 감성매거진 행복 오후 (3월/동대문우체국) KBS2스펀지(3월/서비스왕50명) MBC통일전망대(2월) KBS2 감성매거진 행복 오후 (8월/본부직원) ․기타:종합오락채널(하이에나) 신세계 백화점 사랑의 우체통(2월) - PPL 추진 ․ 뮤지컬 『첫사랑』후원 : (3월 ~ 6월) - 서울지역 우체국내 공영 포스터 부탁 및 홍보 리플릿 비치, 공연장 로비 우체통 설치 ․『유영재의 가요속으로』협찬 - 우편엽서 다시쓰기 운동 전개, 고객맞춤형 엽서, 우체국쇼핑 홍보활동 등 - 고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 행사 ․우편사업 홍보 캠페인 전개(2회) ․경향신문 스포츠 마케팅(4월) ․독일월드컵 4강기원 이벤트(6월) ․우정사업본부 6주년 기념행사(7월) ㆍ서울신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참여(11월) ㆍ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12월) - 고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 행사 ․우편사업 홍보 캠페인 전개(2회) ․남산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2월) ․경향신문 스포츠 마케팅(4월) ․새생명 찾아주기 토요마라톤대회 참가(9월) ㆍ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12월) - 기타 보도자료 배포 ․우정사업본부 귀성객맞이 홍보캠페인 전개(1월, 9월) ․온국민 4강 기원 독일월드컵행사(6월) ․출범6주년 고객 사은행사(7월) ․공공행정 고객만족도 8연 연속 1위(9월) ․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 보도자료(12월) - 기타 보도자료 배포 ․우정사업본부 귀성객 맞이 홍보캠페인 전개(2월, 9월) ․남산거북이 마라톤대회 (2월) ․출범7주년 고객 사은행사(7월) ․고객만족도 9연 연속 1위(9월) ․사랑의 산타우체국 운영(12월) -1332 - 제 4 절 국민에게 꿈을 주는 우체국금융 1. 우체국금융의 정책방향 2008년도 금융사업의 주요정책방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체국금융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우체국금융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우체국금융콜센터 운영 활성화, 고객편의를 위한 우체국금융 제도개선 및 제휴업무 다각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 u-Banking 구현 등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우체국금융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고객 관리강화 및 CRM을 활용한 고객관리 강화 및 마케팅 역량 제고,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개발, 우체국금융자금 운용체계의 고도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우체국금융 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우체국금융사업의 수익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준법감시제도 도입, 리스크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 강화, 우체국금융의 사고예방활동 강화, 우체국금융시스템 고도화, 보험이원분석시스템 및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등 각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체국금융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금융전문인력 확충, 민영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글로벌 우정협력기반 강화 등을 통해 우체국금융의 내부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008년도 금융사업의 경영수지 목표는 국․내외 경제성장 저하, 유가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 등이 전망됨에 따라 전년 1,556억원 대비 23.2% 감소한 1,195억원으로 설정하고, 예금수신고는 40조원, 보험자산은 24조 3,000억원, 보험정산계약고는 23조 8,0000억 원으로 설정하여 우체국금융의 수익기반을 충실히 다져나갈 계획이며, 이와 같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1333 - 첫째, 고객과 함께하는 우체국금융 구현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날로 복잡․다양해져가는 고객의 금융욕구를 충족 하고 나아가 고객감동을 구현하기 위해 고객접점으로서의 우체국금융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민영금융기관과의 제휴업무 확대,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강화 및 우체국보험 계약자 배당 실시, 전자금융서비스 확대 및 이용편의 제고 등 U-Banking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우체국금융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 및 중 소 IT, BT, NT 등 차세대 성장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 반시설 확충을 위한 SOC 투자확대, 지역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개 발 채권 및 지방도로 건설 등 특수목적 지역채권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무의탁환자 등 사회소 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20억원→32억원)함으로써 국영금융기 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우체국금융사업 수익기반 확보 국내 금융시장이 겸업․대형화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예정 등에 따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고객 유치확대, CRM을 활용한 고객관리 강화 및 다양한 고객켐페인을 통한 마케팅 활동 강화, 우체국예금․보험 우수 모집자 및 관서 등에 대한 포상 실시 우체국예금 마케팅활동관리 시스템 및 보험 영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 지원 등 우체국금융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우체 국예금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체국보험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우체국금 융 신상품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우체국금융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금운용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자산배분역량을 강화하고, 운용자금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자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트폴리오 전체 운용성과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배분 -1334 - 방식을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연동하여 동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고, 자금운용 분야를 크게 기업금융, 파생상품결합투자, 부동산, 해외투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국내외 전문가와 공동으로 자금운용 Community를 구성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우체국 금융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금운용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합리적 이고 선진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운용사 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체국금융자금의 해외투자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셋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신 바젤협약 (BASEL Ⅱ) 시행에 따라 운영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금융 감독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리 스크 관리를 체계화 하고 있다. 리스크반영 성과평가(RAPM)기반 구현을 위해 리스크평가 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BIS 산출시 신용리스크의 표준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내은행에서 2000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여 우체국금융의 신뢰성 및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 다. 우체국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능형 상시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가 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경조금 배달서비스 시행, 지방세 등 공과금수납업무 개선, 우체국예금 압류․소송업무 개선, 우체국보험 대출연체자 및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 보험청약심사 역량 강화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우체국금융시스템 고도화, 우체국보험이원분석시스템 구축, 우체국자 산배분관리시스템 구축, 룰 베이스를 통한 보험전산관리 효율화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넷째, 내부역량 강화 우체국금융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광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고효과가 큰 TV광고를 강화하고 우체국금융의 잠재적 고객확보를 위한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금융기관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체국금융의 전문인력을 -1335 - 지속적으로 확대․양성할 계획이다. 금융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의 수립,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금융관련 자격증 취득자 확대, 금융풀 요원의 지정 관리, 우체국보험인력 역량강화 및 인력확충, 보험관리사 육 성․관리체계 강화, 보험모집 우수직원 육성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체국예금 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기관의 결산감사, 경영공시, 우체국보험의 한-미FTA 준수사항 대비 등을 통하여 민영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UPU 및 WSBI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체국 금융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금운용을 위해 민영금융기관 및 해외 운용사들과도 전략적 제휴 확대할 예정이다. 2. 종합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가. 우체국금융 서비스 현황 1905년 7월 1일 “우편저금”이라는 이름으로 우체국금융사업이 시작되어 올해로 10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 추구 원칙에 따라 부자마케팅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우체국금융은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서민의 소액금융 위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우체국예금․보험, 우편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6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국영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다. (1) 우체국예금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금상품은 <표 Ⅷ-1-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다. 저축예금 등 수시입출식 예금통장 이용자는 우체국 현금카드, 체크카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는 물론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한넷트(주), 한국전자금융(주) 등 7개 사설 -1336 - 무인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및 각종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 가계수표약정 가입자에 대하여는 최고 1,500만 원 까지 대월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정기적금 월부금, 각종 세금․공과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할 지출금을 지정된 납부기한에 자동 납부하여 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봉급, 연금, 보훈보상금, 정기예금 이자 등도 자동으로 입금해 준다. 또한, 공과금 납부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공과금 건수가 많은 우 체국을 중심으로 공과금 자동수납기를 2004년 10월 22일부터 설치하여 운 용 중이며, 인터넷뱅킹(epostbank.go.kr), 폰뱅킹(1588-1900)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2000년 9월 1일부터 개시한 이후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디지털 환 경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송금할 때의 온라인 송금수수료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체국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는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추심료가 전액 면제된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물품대금, 시설 등 사용료와 각종 회비 등을 수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국 최대의 우체국 점포망과 온라 인망을 이용해 편리하게 수금할 수 있으며 무통장 거래내역 특별 약정자에 게는 회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수납내역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밖에 별도의 간단한 약정만 하면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 경조환 송금은 물론 우체국쇼핑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금리는 시중은행과 비슷하며,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이용할 경우 저축원금 4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고 있다. 결 혼을 앞둔 연인, 신혼부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로의 사랑을 지켜나가고 목돈마련에 유리한 예금인 두리하나정기적금을 2001년 7월 1일부터 취급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정기예금인 ‘챔피언정기예금’을 2002년 7월 2 일부터 시행하였다. 아울러 현대카드사와 제휴하여 우체국예금을 담보로 신 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I-Card정기예금을 2004년 9월 22부터 시행하였다. -1337 -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저축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학생장학적금은 1993년 3월 8일부터 전산화되어 신규 가입자의 적금업무를 온라인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 출장 직원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예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사겠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매각하는 저축수단으로서 최저 거래금액이 5만 원 이상으로 은행의 10만 원 이상보다 예입범위가 넓 으며 단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소득세법 제52조에 의거 가입당시 만 18세 이상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구민주탁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를 대상 으로 가입할 수 있는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 저축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이웃사랑 자유적금을 2003년 11월 1일부터 판매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예금으로서 e-postbank 저축예금, 인터넷챔피언 정기예금, EVERRICH 인터넷 자유적금 등을 개발․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예금보다 이자율이 높다. 2005년 들어 3월에는 시장금리의 상승추세에 맞추어 단기 유동성 자금 예치에 유리한 EVERRICH 회전식 정기예금을 개발․보급하였고, 국민의 독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대신하여 전달하기 위한 독도사랑 I-Card 정기 예금을 2005년 4월에 특별판매 하였다. 2006. 8월에는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에 부응하여 웰빙컨셉에 맞는 웰빙우대저축예금을 판매하였으며, 2007. 6월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 및 자라나는 청소년의 저축심 함양을 통한 조기 경제교육을 위하여 주니어우대 예금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우체국예금 6천만 원 이상의 우수고객, 1억 이상의 최우수고객 우대 제도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우체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한 바 있으며 신한은행과의 제휴로 SWIFT 송금서비스를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우체국금융 콜센터를 2000년 9월 1일부터 개설 운용중에 있다. 우체국예금의 종류별 이용현황은 <표 Ⅷ-1-54>과 같다. -1338 - <표 Ⅷ-1-53> 우체국예금 종류 및 내용 (2008. 6. 30 현재)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이율이 낮은 예금 - 0.1 제한없음 제한없음 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율도 다소 높은 예금 - 0.2 제한없음 개인 (계좌 제한없음) e-postbank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율도 다소 높은 예금 - 0.5 제한없음 전자금융전용통장 자유저축예금 (2003.1.17부터 신규 가입중지) 저축예금 성격과 동일 3월미만 3~6월 6월이상 0.2 0.2 0.2 5천만원 개인으로서 1인1통장 선입선출방식에 의한 이자계산 국고예금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해 자 금을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기타회계 무이자 무이자 보통예금 이율과 동일 〃 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 정기예금 만기가 정하여진 저축성예금 ①월단위지급식 30일만기 3월만기 6월만기 1년만기 2년이상3년미만 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만원이상 천원단위 제한 없음 3.9 4.2 4.6 4.8 4.9 4.9 3.9 4.2 4.6 4.8 4.9 4.9 ②만기일시지급식 30일만기 3월만기 6월만기 1년만기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3.9 4.2 4.7 5.0 5.0 5.1 3.9 4.2 4.7 5.0 5.0 5.1 챔피언 정기예금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기간중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 개인․법인은 우체국장 전결(우대) 금리를 0.2%P이내 추가지급 가능 ①확정금리형 ㉮ 월이자지급식 - 30일이상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10만원이상 만원단위 제한없음 개인․법인 등 제한 없음 3.9 4.2 4.6 4.8 4.9 4.9 3.9 4.2 4.6 4.8 4.9 4.9 ㉯ 만기일시지급식 - 30일이상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만기 개인․법인 금융기관 3.9 4.2 4.7 5.0 5.0 5.1 3.9 4.2 4.7 5.0 5.0 5.1 ② 1년확정형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터 매1년 경과시점의 확정 금리형 1년만기 이율을 매1년간 적용 인터넷챔피언 정기예금 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챔피언정기예금 챔피언정기예금+0.6%P 개인 전결금리 적용 안됨 -1339 -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세금만족 정기예금 (2005.6.20부터 신규판매중지)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할 수 있는 상품(5년 가입) - 1년확정형 - 3+2년 확정형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터 매 1년 해당일의 1년만 기 정기예금이율을 매1 년간 적용 3년간은 가입당시 3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3년 경과후 2년간은 3년경 과시점의 2년만기정기예 금이율적용 500만원이상 1만원단위 실명의 개인 월별, 연별, 만기일시 이자지급 가능 정기적금 일정기간 일정액을 납입하면 약정액을 지급하는 저축성예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만기 4.3 4.7 5.0 5.2 제한없음 제한없음 두리하나적금 (2005.11.22)부 터 판매중지 결혼을 앞둔 고객의 목돈마련에 유리한 적금 일반가입자 계약 기간중 결혼한 가입자 정기적금 기간별 만기이율 + 0.1%P 정기적금 기간별 만기이율 + 0.5%P 계약액 300만원 이상 실명의 개인 가계우대 정기적금 정기적금에 대하여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가계우대예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 4.5 4.9 5.2 5.4 3천만원 개인 계좌제한 없음 국민컴퓨터 구입적금 (2004.9.1부터 신규판매중지) 컴퓨터마련을 위한 예금상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 가계우대적금이율과 동일 500만원 학생장학적금 불특정액을 수시 예입 후 학생 졸 업시 지급하는 저축성 예금 4.4 1,500만원 학교를 통한 가입 세금감면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만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 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상품 7년~30년 - 최초 3년 - 3년 초과 5.3 3년경과시점의 동 예금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되 이후 약정이자율 변경시 에는 이자율 변경일로부 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전 금융 기관을 통해 분기별 300만원 이하 - 만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 적 85㎡(25.7평)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7년~30년으로 연단위 만기설정 - 7년이후 해지시 이자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이웃사랑 자유적금 저소득 취약 계층에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예금상품 - 6월~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3년미만 - 3년만기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만기이율+ 0.3%P 계약 금액 기준 1,000만원, 월부금 기준 월 50만원 이내로 자유 적립 - 가입대상 :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듬뿍우대저축 예입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식 저축 예금 5백만원미만 5백만원~1천만원 1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이상 개 인 최저 가입 5백만원 이상 - 가입후 잔액이 5백 만원 이내라도 거 래가능 - 수시 입출금이 가 능하며 금액에 따 라 차등적용 0.2 1.5 2.8 2.8 3.2 3.4 1천만원미만 1천만원~5천만원미만 5천만원~1억원미만 1억원~5억원미만 5억원~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법인및단체 금융기관 0.2 1.5 2.8 3.0 3.2 3.4 0.2 1.0 2.0 2.3 2.5 2.7 -1340 - 종 류 예금성격 예치기간 이율(%) 예치한도 이용자 및 특성 환매조건부채권 보유채권을 매도후 일정한 수 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재매입 할 것을 조건으로 취급하는 증권저 7일미만 7 ~ 15일 16 ~ 30일 31 ~ 60일 61 ~ 90일 91일 ~ 180일 181일 ~ 270일 271일 ~ 1년 개인 법인 금융 기관 5만원이상 1만원단위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매도채권대신 통장 을 교부 무이자 0.1 3.3 4.1 4.4 4.7 4.8 5.0 무이자 0.1 3.3 4.0 4.3 4.6 4.7 4.9 생계형저축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등 소외계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비과세상품 - 정기예금에 우체국장 전결(우대)금리 추가 -1천만원 미만:0.4%P 이내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 0.6%P 이내 3,000만원 - 65세이상 개인, 장 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생활보 호대상자(수급자) - 최고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중복가입 가능 - 세금면제 IT839적금 (2005.10.5)부터 판매중지 IT관련상품 구입을 위한 예금 상품 6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 정기적금이율 + 0.5%P 500만원 I-Card 정기예금 정기예금을 담보하여 신용카 드를 발급하고 고객의 카드사 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 립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신용 카드 연계형 정기예금 1년 확정형으로 가입후 1년단위로 최장 5년까지 자동 재가입 챔피언정기예금 + 0.4%P 최소 200만원 이상 만 20세 이상 내국인 거주자로 1인1계좌 EVERRICH 인터넷 자유적금 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 정기적금이율 + 0.1%P 회차별 1만원 이상 월간 적립 한도액 100만원 - 개인 EVERRICH 회전식 정기예금 단기유동성자금 운용을 목적 으로 하는 정기예금 만기 5년 회전주기 (1개월,3개월,6개월) 챔피언정기예금 1, 3, 6개월 금리와 동일 10만원 이상 웰빙우대 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분기당 평잔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이율 제공하는 예금 ․분기당 평잔기준 - 50만원 미만 : 0.2 - 50만원 이상 : 1.0 10원 이상 최고입금액 제한없음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족多사랑 적금 결혼, 출산 및 부모봉양시 우 대이율과 웰빙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익형 적립식 예금 6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정기적립 자유적립 월 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천원 단위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공익형우대이율 - 결혼시 0.2% - 출산시 0.1~0.3% - 부모봉양시 0.1% ․부가형우대이율 - 월 50만원 이상 적립 0.1% - 자동이체시 0.1% 4.3 4.7 5.0 4.2 4.6 4.9 ․정기적립식 : 정기적금 기간별 만기이율과 동일 ․자유적립식 : 정기적립식 - 0.1 ※ 가계대월 이율 : 7.16%, 연체이율 13.16%, 우편대체 개인계좌(가계수표계좌) 예금 이율 : 0.1% -1341 - <표 Ⅷ-1-54> 우체국예금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연도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증 가 율 (%) 2005년~2006년 2006년~2007년 계 건 수 금 액 21,788 370,915 22,373 396,695 22,301 393,926 2.69 7.00 △0.32 △0.70 보통예금 건 수 금 액 306 8,061 320 14,185 320 12,773 4.59 76.00 3.17 △9.96 저축예금 건 수 금 액 17,039 57,257 17,699 56,038 17,687 51,188 3.87 △2.10 △0.06 △8.65 정기예금 건 수 금 액 1,228 243,816 1,245 275,426 1,292 287,511 1.37 13.00 3.77 4.39 정기적금 건 수 금 액 132 3,783 141 3,511 121 2,960 7.33 △7.20 △14.62 △15.68 학생장학 적 금 건 수 금 액 643 3,197 528 2,395 472 1,383 △17.79 △25.10 △10.61 △42.25 자유저축 예 금 건 수 금 액 - - - - - 가계우대 정기적금 건 수 금 액 288 9,770 253 8,305 211 6,397 △12.18 △15.00 △16.44 △22.97 근 로 자 장기저축 건 수 금 액 - 40 - 4 - 1 △60.19 △91.30 △31.71 △75.36 환매조건부 채 권 건 수 금 액 1,973 19,092 1,997 16,980 1,997 12,701 1.20 △11.10 0 △25.20 가계장기 저 축 건 수 금 액 6 4 6 3 5 3 △3.57 △17.00 △3.97 △13.30 듬뿍우대 저 축 건 수 금 액 76 14,000 85 9,594 93 8,141 12.20 △31.50 8.55 △15.14 근 로 자 우대저축 건 수 금 액 31 4,671 11 1,281 5 192 △65.46 △72.60 △58.04 △85.02 국고예금 건 수 금 액 8 4,957 14 5,598 9 6,220 76.95 12.90 △36.44 11.12 주택마련 저 축 건 수 금 액 58 2,267 74 3,375 79 4,455 28.81 48.90 6.54 32.00 -1342 - (2) 우 편 환 우편환은 멀리 있는 사람 사이에 편리한 송금의 경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우 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송금수단이다. 따라서 가입계좌가 없는 사람들 간의 송금제도로서는 우편환이 거의 유일한 제도이 며, 우편환은 크게 국내환과 국제환으로 구분된다. 국내우편환은 증서 송달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의한 송금(온라인환)과 증 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통상환)으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환은 온라인망을 통하여 송금내역을 수취인 거주 우체국에 통보하고 당해 우체국에서는 증서 를 익일특급우편으로 배달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송금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편환 이용시 부가서비스로는 현금배달서비스, 수취인 계좌입금서비스 등이 있는데, 특히 경조금배달서비스는 관혼상제에 정성이 담긴 경조카드와 경조금을 본인을 대신하여 전달해 주는 제도로 시간을 절약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2007년 5월부터 기존의 우편환 제도에 기 프트카드의 장점을 접목한 우체국 환 기프트카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에 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표 Ⅷ-1-55> 국내우편환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증 가 율 (%) 2005년~2006년 2006년~2007년 건 수 금 액 3,620 2,683 3,688 2,524 2,599 2,043 1.8 △ 6.0 △ 29.5 △ 19.1 -1343 - <표 Ⅷ-1-5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으로 우편환의 이용실적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우체국 환 기프트카드 서 비스 등 기존의 우편환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환업무는 1970년 일본으로부터 도착하는 우편환을 취급하기 시작하 여 점차로 그 취급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Swift망을 활용하여 해외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해외 송금은행으로 부터 우체국의 고객계좌로 입금된 외화를 지급하는 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해외송금 취급현황을 보면 <표 Ⅷ-1-56>와 같다. <표 Ⅷ-1-56> 해외송금 이용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증 가 율 (%) 2005년~2006년 2006년~2007년 발 행 건수(건) 금액(천$) 8,219 5,082 23,059 14,199 43,354 27,943 180.1 179.4 88.0 75.9 도 착 건수(건) 금액(천$) 31,629 34,534 23,914 28,592 17,896 26,789 △ 24.4 △ 17.2 △ 25.2 △ 6.4 <표 Ⅷ-1-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송금 이용실적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Swift송금 시행 및 2005년 전국우체국으로 취급국을 확대한 것 등에 기인한 것이며, 2006년부터 시행한 Eurogiro 서비스 등으 로 해외송금업무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우편대체 1910년 우편진체저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체계좌를 통하여 자금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기본업 무는 납입, 지급, 계좌간 이체 등이 있다. -1344 - 또한, 세금․공과금 수납, 각종 연금지급, 공과금자동이체, 자기앞수표 발 행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도 우편대체 이용현황은 <표 Ⅷ-1-57>와 같다. <표 Ⅷ-1-57> 우편대체 이용현황 (단위 : ‘07.12, 천건, 억원) 가 입 자 수 이용실적(납입, 지급, 이체) 평 잔 고 건 수 금 액 39,316 25,411 117,564 1,366 우편대체를 통한 세금․공과금 수납, 자기앞수표 이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는 국민편의 증진과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국세, 지방세 및 기타 공과금은 전국 어느 지역의 고지서라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납하므로 은행과는 달리 고지서 수납지역까지 갈 필요 가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납종류는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전 화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은행지로 등 각종 공과금이며, 납부방법은 창구납부와 우체국의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과 일반은행의 예금에서 자동 으로 납부되는 자동납부방법과 인터넷뱅킹 및 공과금자동수납기, CD/ATM 기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이 있으며 2007년도 제세공과금 수납현황은 <표 Ⅷ-1-58>과 같다. <표 Ⅷ-1-58> 세금․공과금 수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증 가 율 (%) 2005년~2006년 2006년~2007년 건 수 금 액 83,721 121,171 79,798 122,167 77,164 125,213 △4.7 0.8 △3.3 2.5 -1345 - 다음으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정부가 발행한다는 공신력 외에도 발행수수료가 저렴하고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추심료 없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앞수표 이용현황은 <표 Ⅷ-1-59>과 같다. <표 Ⅷ-1-59> 자기앞수표 발행․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증 가 율 (%) 2005년~2006년 2006년~2007년 건 수 금 액 19,505 443,246 19,169 384,927 19,436 343,835 △1.7 △13.1 1.4 △10.7 발행종류는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무정액권의 5가지 이며 발행과 지급이 전국 우체국에서 온라인 처리되고 있다. (4) 우체국보험 (가) 우체국보험의 특징 우체국보험은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서민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공동 대처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반서민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보험금 한도액도 4,000만 원 이하로 서민들이 부담 없이 가 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체국보험은 무진단 계약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입이 간편하다. 즉, 계약 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소속직원의 면접조사와 가입 자의 고지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납입하 는 보험료는 사업비 성격의 부가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순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우체국보험은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비 비중 이 민간보험보다 낮아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1346 - 이외에도,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주체임으로 조직, 인사, 예산, 회 계제도 등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나,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는 민영보험과 경쟁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비독점적 사업이다. 보험가 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적립금은 주로 금융기관 예탁, 국․공 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보험가입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 고 있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 우체국보험 사업현황 우체국보험은 2007년말 현재 <표 Ⅷ-1-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 연금보험, 우체국건강보험, 우체국암치료보험, 꿈나무헬스케어보험, 에버리치 상해보험, 하이커버건강보험, 평생OK보험, 어깨동무보험, 에버리치복지보험, 파워적립보험, 알찬전환특약, 우체국연금보험, 하이로정기보험 등 13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표 Ⅷ-1-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1347 - <표 Ⅷ-1-60>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장내용 (2007. 12월말 현재)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하이로정기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만15~70세 - 보험기간 : 60세, 70세,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4,000만원 만기급부금 교통ㆍ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교통ㆍ일반재해 장해급부금 입원수술특약 3대질병치료특약 평생OK - 가입나이 : 만15~70세 - 보험기간 : 종신 - 납입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납 - 가입한도 : 4구좌(4,000만원) 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장해급부금, 일반재해 “ 건강축하금, 장해연금, 장해급부금, 입원수술급부금 평생입원수술특약 평생상해보장특약 에버리치상해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만15~70세 - 보험기간 :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1,000만원(60세 이상 500만원)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장해급부금,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골절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상해통원특약 우체국암치료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0~70세 -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1,000만원(500만원 단위) 암치료보험금 암입원ㆍ암수술급부금 암통원ㆍ암간병급부금 만기급부금 입원특약 사망특약 꿈나무 헬스케어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 0~15세 - 보험기간 : 27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15년 전기납 - 가입한도 : 1,000만원(고정) 암치료ㆍ재활보험금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골절ㆍ화상치료자금 식중독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선천이상특약 상해통원특약 우체국건강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순수보장형(10~60세), 만기환급형(0~60세) -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1,000만원(500만원 단위) 3대질병치료보험금 입원ㆍ장기입원급부금 수술ㆍ장해급부금 장해연금, 골절치료자금 만기급부금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질병입원특약 3대질병특약 하이커버건강 보험 (암보장형, 암제외형) - 가입나이 : 만15~60세 - 보험기간 : 60, 70, 80세 만기 - 납입기간 : 5년, 10년, 20년납 - 가입한도 : 4,000만원 치료보험금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만기급부금 어깨동무 (생활보장형 암보장형 상해보장형) - 보험기간 : 10년, 20년, 80세 만기 (단, 상해보장형은 10년) - 납입기간 : 일시납, 5년, 10년, 20년납 (단, 상해보장형은 5년) - 가입한도 ㆍ생활보장형 : 2,000만원 (500만원 단위) ㆍ암보장형 : 1,000만원 (500만언 단위) ㆍ상해보장형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생활보장형 - 장애인생활안정자금 - 장해ㆍ만기급부금 암보장형 - 암치료보험금, 암입원급부금 - 암수술ㆍ암통원급부금 - 암간병급부금, 만기급부금 상해보장형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골절치료, 건강진단자금 우체국연금 - 연금개시나이 ․일반연금 : 만 45세 ~ 80세 ․연금저축 : 만 55세 ~ 80세 - 가입나이 ㆍ 일반연금 : 0 ~ (연금개시나이-5)세 ㆍ 연금저축 : 만18세 ~ (연금개시나이-10)세 - 납입기간ㆍ일반연금:일시납, 5,7,10,15,20년납 ㆍ 연금저축 : 10,15,20년납 - 가입한도ㆍ일반연금:연금액 900만원이하 ㆍ 연금저축 : 월불입액 50만원이하 연금개시 전 : 장해연금 연금개시 후 : 생존연금 -1348 - 주 계 약 보 장 내 용 부가특약 플러스연금 (일반연금 연금저축) - 연금개시나이 : 55세, 60세, 65세, 70세 ≪일반연금(1종)≫ - 가입나이 : 만15~(연금개시나이 - 5)세 - 납입기간 : 일시납, 3, 5, 7, 10, 15, 20년납 - 가입한도 : 0.5~3구좌 ≪연금저축(2종)≫ - 가입나이 : 만18~(연금개시나이 - 10)세 - 납입기간 : 10, 15, 20년납 - 가입한도 : 월보험료 50만원 이내에서 0.5~3구좌 연금개시 전 - 유족연금, 장해연금 장해급부금 연금개시 후 - 생존연금, 장수연금 에버리치복지 (일반형, 생계형) - 가입나이 : 0~75세 - 보험기간 : 3년, 5년 만기(전기납, 일시납) - 가입한도 : 4,000만원 (단, 생계형은 3,000만원)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입원특약 사망특약 파워적립 - 가입나이 : 만15~67세(일시납, 전기납) - 보험기간 : 3년, 4년, 5년, 7년, 10년 만기 - 가입한도 : 4,000만원 교통ㆍ일반재해사망(장해)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재해사망특약 재해입원특약 알찬전환특약 - 가입나이 : 만15세 이상 - 보험기간 : 2년, 3년, 4년, 5년 만기 - 납입기간 : 일시납(만기보험금 + 배당금) 사망보험금 장해급부금 만기보험금 ※ 기타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청소년꿈보험, 휴일재해보장보험이 있음. <표 Ⅷ-1-61> 우체국보험사업 성장추세 (단위 : 천건, 억원, 증감률 %) 구 분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신계약건수 2,629 20.6 2,351 △10.6 1,828 △22.2 1,893 3.6 1,611 △14.9 신계약고 313,836 22.6 295,645 △5.8 329,365 11.4 315,518 △4.2 278,835 △11.6 보유계약건수 7,773 19.8 8,776 12.9 9,072 3.4 9,744 7.4 10,126 3.9 보유계약고 939,676 20.1 1,067,242 13.6 1,106,588 3.7 1,195,790 8.1 1,255,209 4.9 수입 보험료 보장성 16,339 (27.6) 21,346 (33.4) 24,349 (40.8) 26,594 (48.7) 28,603 (49.6) 저축성 42,927 (72.4) 42,615 (66.6) 35,336 (59.2) 28,028 (51.3) 29,096 (50.4) 계 59,267 13.1 63,961 7.9 59,685 △6.7 54,622 △8.5 57,699 5.6 지급보험금 53,191 4.8 57,507 8.1 101,210 76.0 46,410 △54.1 43,311 △6.7 적립금조성액 205,213 11.5 217,487 6,0 183,034 △15.8 194,158 6.1 210,664 8.5 총 자산 212,959 8.8 228,973 7.5 200,905 △12.3 207,929 3.5 230,741 11.0 ※( )는 비중 -1349 - 나. 신상품 개발․보급 (1) 우체국예금 고객요구의 복잡ㆍ다양화, 실세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예대마진의 감소 등 사업환경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객 세분화를 통한 차별화된 신상품의 개발, 증권ㆍ보험ㆍ여행 등과 연계한 신상품을 개발․보급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2001년 7월에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두리하나정기적금을 보급하였으며,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고객맞 춤형 상품인 챔피언정기예금을 2002년 7월에 개발ㆍ보급하여 6개월간 8조 원 이상의 수신고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20~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2003년 11월에 개발․보급된 e-Postbank 비과세 장기저축을 출시하여 3개월 만에 5만 계좌를 돌파하는 등 우체국예금 신규고객 확대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 세대 고객층을 확 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자금융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터넷 고객의 폭발적 인 증가에 따라 인터넷고객 확충을 위해 2004년 6월에 타은행이체 수수료 가 일정기간 면제되고 저축예금보다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전자금융 전용 e-Postbank 저축예금을 개발․보급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인터넷으로 가입 시 각종 여행 할인서비스, 결혼 시 우대금리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EVERRICH 인터넷자유적금을 개발․보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우체국예금을 담보로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I-Card 정기예금을 2004년 9월에 시행하였다. 2005년 3월에는 시장금리의 상승추세에 맞추어 단기 유동성 자금 예치에 유리한 EVERRICH 회전식 정기예금을 개발․보급하였고, 국민의 독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대신하여 전달하기 위한 독도사랑 I-Card 정기예금을 2005년 4월에 특별판매 하였다. 2006년 4월에는 Again2002챔피언정기예금을 개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1350 - 2006억원을 특판하였고, 8월에는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웰빙컨셉에 맞는 웰빙우대저축예금을 판매하여 건강검진 할인, 여행 경비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7년 6월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 및 자라나는 청소년의 저축심 함양을 위하여 주니어우대예금상품을 판매하였다. (2) 우체국보험 최근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공무원의 사망, 입원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우체국단체보장보험을 개발 하여 2005년 2월에 보급하였고, 우체국 어린이보험을 고객이 선호하는 부분을 반영한 꿈나무 헬스케어보험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였으며, 기존의 재해안 심보험과 교통안전보험의 장점을 결합하여 에버리치상해보험을 개발하여 보 급하였다. 꿈나무 헬스케어보험은 각종 질병은 물론, 재해 사고로 인한 입원비, 수 술비 등을 폭넓게 보장하였으며 자녀의 골절이나 화상, 식중독 등의 각종 일상생활 위험도 보장하였고 중증질환(소아암, 중증장해, 중증수술, 장기입원 등)을 집중보장하여 가입자의 의료비 수요를 충족하였다. 또한, 고객들이 장기성 보험을 선호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보장기간을 자녀의 졸업시점(18세 또는 22세 만기)에서 사회진출 시점(27살)까지 확대한 상품으로 2005년 10월 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에버리치상해보험은 보장기간을 80세 만기로 하여 평생 보장하는 체계로 설계하였고 기존 우체국보험이 민영보험에 비해 사망보장 금액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사망보장금액을 최고 1억 한도로 현실화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장 해, 수술, 입원 및 골절 등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치료보장을 강화한 상품 으로 2005년 10월 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추가하여 고객의 형편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51 - 하이커버건강보험은 중대질병(CI) 발병시 고액의 치료비를 지급, 치료 받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중병을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으로 2006년 9월 1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월보험료 수준이 1천만 원당 2~3만원대로 일반서민, 농어촌주민이 부담없이 이용 가능하며 비싼 보험료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단, “암제외형” 이용시) 2007년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평생토록 입원, 수술, 장해 등을 보장하는 평생OK보험과 기존의 고정금리 연금보험과 변동금리 연금보험의 장점을 모두 보유한 플러스연금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평생OK보험은 판매가 부진한 기존의 종신보험을 재설계하여 2007년 7월 3일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사망보장 뿐 아니라 입원, 수술, 재해골절, 재해장 해 치료비까지 평생 보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종신보험이다. 가입나이를 70세 까지 확대하여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월 1~2만원으로 낮게 설정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인 환자에게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60%를 미리 지급토록 하여 실질적 인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플러스연금보험은 최근의 금리상승 기조로 인하여 한아름연금보험의 판매 가 부진함에 따라 한아름연금보험의 장점에 변동금리를 가미하여 보험가입 자에게 실세금리를 보장해 주도록 설계하여 2007년 11월 1일부터 판매하였 다. 시중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최저보증이율(5년이내 4.5%, 5년이후 3.5%)을 적용한 약정보험금을 보증 지급하며, 여기에 시중금리를 반영한 적립이율(환급금대출금리-1%)에 따라 추가 적립된 금액을 플러스적립금 또는 플러스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하였다. 아울러, 연금개시 전의 보장도 높게 설정(연금개시전 사망시 1구좌당 5천만원)하여 유족의 생활안정 기능 을 강화하였다. 동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 는 일반연금(1종)과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 저축(2종)으로 설계하여 고객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52 - 3.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서비스 확충 가. 민간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확대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기관 간 업무장벽 파괴, M&A 등 세계적인 금융환 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다각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91개의 금융․증권․보험회사와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업무제휴를 맺고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 신 용카드 발급기준에 미달하는 고객에게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노동부와 연계한 직업훈련원 카드를, 국토해양부와 연계한 화물운전자 및 개인택시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제휴카드 이용고객에게는 우체국 우편상품(등기, 택배, EMS, 우 체국쇼핑 등) 결제시 10% 할인, 휴일재해보장보험 무료가입(1년) 등의 서 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우체국 금융망을 국가금융 인프라로 더욱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우체국금융 콜센터 확충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 이용이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확대와 상품정보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기능 강화를 위해 2000년 9월에 우체국 콜센터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001년 7월 신규 전문상담원 14명을 채용하고 동년 9월 우정 사업정보센터내에 ARS서버 8대, 720회선으로 시스템을 확충하였고 우체국 -1353 - 보험 가입자의 급증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보험 상담을 위하여 2002년 11월 기존의 보험상담 인력을 2명에서 10명으로 증 원하였으며, 2003년 7월에는 우체국예금․보험 통합 콜센터의 출범에 따라 기존 720회선에서 960회선으로 증설하였다. 콜센터 확장 추진계획에 의거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지금의 영등포 보험회관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2007년 말 현재 콜센터장을 위시한 관리조직 및 전문상담원을 포함하여 총 185명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문의전화를 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콜집중화를 2005년 11월부터 20개 시범관서를 선정․운영하였으며, 2006년에는 이를 60개 관서로 확대하였고, 2007년부터는 100개 관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체국금융콜센터는 고도화되는 고객욕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이용추세에 맞춰 상담능력 제고와 안정적인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해 연중 콜센터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업무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콜 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4. 공익사업 추진 및 국가 경제적 역할 강화 가. 우체국 공익사업 추진 (1)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추진 우체국예금의 공익성을 높이고자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보호대상 자, 장애인 등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인 「이웃사랑 자유저축」을 2003년 11월부터 개발․보급하고 있다. 동 상품은 우대이율 0.3%p, 생활 지원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에게 온라인 송금수수료의 50%를 -1354 - 감면하고 있으며, CD/ATM․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를 만 55세 이상은 50%를 감면하고,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12억원을 들여 무의탁 노인, 불우청소년, 무의탁 환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추진 우체국보험에서는 국영 보험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우체국보험 공 익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범 소년소녀 가장을 ‘청소년꿈보험’에 가입시켜 중고교 재학 시 매년 50만 원, 고교졸업 시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을 1995년부 터 시행하여 2007년까지 966명에게 32억 6,400만원 지원하였다.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은 교통안전보험 수입보험료의 1%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상품판매 중지로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우체 국보험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안정적 재원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 사랑의 집’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 5개소를 설치하여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보험인 ‘어깨동무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 주는 장애인 암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에게 ‘꿈나무헬스케어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한부모 가정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쉼터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나. 우체국금융의 국가정책적 자금운용 강화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과 금리 자유화로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이 무너지 는 동시에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금리 자유화는 금융기관의 경 영 효율화를 촉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중 시하는 자금운용 및 대출심사방식을 보편화시켰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 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은 민간의 자금운용기준에 의해 평가할 때는 적절하지 -1355 - 못한 사업들인 경우가 많다. 우선 정책사업은 회임 기간이 길어 단기간 동 안에는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회수되는 수익 발생보다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형태로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민 간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재원의 조달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 한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체국금융이다. 우체국금융은 민간금융 기관의 자금운용원칙과는 달리 공익성을 우선하는 자금조성 및 운용의 원칙 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 이윤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기반의 마련이나 공공편 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전체의 재원이 더욱 효율 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및 마케팅능력이 부족해 제품의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협약을 통해 우체 국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투자가 어려운 시설․서비스 사업에 보험적립금 재원으로 참여하여 우체국보험의 공공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다. 자금운용 현황 (1) 자금운용의 기본 방침 자금운용의 기본방침으로는 첫째, 자금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둘째, 국가정책적 자금운용 강화를 통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자금운용수익 증대로 우체국예금․보험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자금운용의 현황과 방법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우체국예금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 등 운용방법이 법률상으로 제약되어 있고 우체국금융 자금 -1356 - 의 운용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더욱 큰 비중을 둠으로써 일반 금융기관 에 비해 수익률 제고에 불리한 실정이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필요한 경비인 사 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만기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보험적립금 은 도시와 농어촌의 소액 가계저축 중심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특성을 고 려하여 보험가입자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도록 운용하고 있는데 그 주된 운용방법은 첫째, 정부 정책사업 및 공공투자 재 원을 지원하고, 둘째, 새로운 수익모델과 다양한 투자수단 발굴을 통해 보 험계약자의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셋째,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 는 것 등이다. 우체국금융 자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은 각각 <표 Ⅷ-1-62>, <표 Ⅷ-1-63>과 같다. <표 Ⅷ-1-62> 우체국금융자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증 가 율 (%) ’05-’06 ’06-’07 우체국예금 우편환․대체 우체국보험 358,685 7,230 200,905 384,479 7,158 207,929 385,002 6,870 230,741 7.2 △1.0 3.5 0.1 △0.4 11.0 계 566,820 599,566 622,613 5.8 3.9 -1357 - <표 Ⅷ-1-63> 우체국금융자금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2007년 12월말) 구 분 예금자금 보험적립금 합 계 계 점유비 금융기관예탁 251,259 69,133 320,392 53.6 국․공채 등 매입 85,985 112,687 198,672 33.3 대월 및 대출 3,761 11,223 14,984 2.5 지방체신청 운용 6,593 1,521 8,114 1.4 공공자금관리기금 39,260 9,990 49,250 8.2 창구자금 등 기타 5,014 799 5,813 1.0 합 계 391,872 205,353 597,225 100.0 5. 정보시스템 인프라 강화 가. 정보시스템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역점 사업 추진 금융서비스 및 금리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객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2008년 7월에 시스템 가동을 목표 로 우체국금융 기간계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보험사업 환경변 화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자료 를 산출하여 제공함은 물론 할 보험손익을 산출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체국보험 이원분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또 한, 2007년 5월부터는 고객과의 마케팅 현장에서 즉시 고객을 위한 재무설 계 및 상품설계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관리사들이 시 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객재무설계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친 고객관리 환경적인 우체국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세대 금융사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체국금 -1358 - 융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달성을 목표로 우체국금융 정보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나.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우체국금융의 경영개선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9월 전자금융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02년 9월 에 예금․보험 통합 인터넷시스템구축을 추진, 2004년 10월에 시스템을 구 축 완료하여 서비스 기능의 고도화 및 고객 지향적인 전달 채널로 확대하 였으며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우체국금융시스템 성능개선으로 연 중무휴로 서비스 확대를 하였다. 2001년 11월에는 e-Post 및 사이버 쇼핑몰에서 서비스 수수료 및 상품 구입 등의 대가로 우체국의 요구불성 예금계좌를 통하여 바로 지급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서비스와 고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언제 어 디서나 우체국 인터넷뱅킹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의 장 점이 결합한 모바일뱅킹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공인인증기 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터넷거래에서 일어나는 각 종 계약, 신청 등에 법적인 효력과 증거력을 가지며, 본인 신원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 등을 가진 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인 터넷뱅킹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다. 2003년 4월 데이콤과 제휴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및 전화요 금 수납, 사이버 쇼핑몰 등에서 지급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이체 지불서 비스를 추가 확대하였다. 2004년 11월부터 3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금융IC칩이 내장된 휴대전 화를 이용하여 우체국금융 관련 각종 조회 및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현금 카드 기능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국내외 우편물 종적 조회와 택배신청 등 우편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IC칩 기반 -1359 -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6년 8월에는 TV를 보면서도 리모콘으로 손쉽게 계좌이체, 공과금납 부, 홈쇼핑 구매대금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TV뱅킹 서비스를 시작하였으 며, 2007년 12월에는 IPTV에서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IPTV뱅킹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12월말 전자금융 가입자 수는 인터넷뱅킹 1,524천명, 폰뱅킹 1,802천명, 모바일뱅킹 53천명 등 총 3,379천명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통 한 미래 금융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특성이 결합된 디지털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 365자동화코너 확대 우체국금융 365자동화코너는 CD/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 영업시간 외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 하고, 또한 금융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97년 11개소를 시작으로 2005년 10월까지 우체국 건물 외벽에 설치 한 옥외 및 옥내․외 겸용 코너 635개소, 터미널, 관공서, 백화점 등에 설 치한 점외 코너 65개소 등 총 700개소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그 중 유 동인구 및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23시간(5:00~익일 4:00) 운용되는 곳은 148개소이다. 2008년도에도 170개소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추가 설치 할 계획이다. -1360 - <표 Ⅷ-1-64> 연도별 365자동화코너 설치현황 설치방법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소 계 옥내․외 겸용 9 35 66 84 77 95 28 145 64 53 163 826 옥 외 1 4 7 5 9 3 - 1 2 5 - 35 점 외 1 1 2 9 21 9 2 8 12 2 7 69 합 계 11 40 75 98 107 107 30 154 78 60 170 930 6.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21세기 경제 환경은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생 겨나고 사라지는 ‘적자생존’의 장이다. 우리의 금융환경을 둘러보아도 금융 상품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업종별 업무범위가 사라지고 있으며, 금융회 사는 국제화, 대형화, 겸업화 추세 속에서 경영전략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이제 적은 위험 아래에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존속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수익성을 유지하 는 것조차도 그 존속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을 부 담하지 않고는 힘들게 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익 의 기회와 이러한 수익기회에 수반되는 위험의 크기를 자세히 비교․분석하 여 적절한 수준에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 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위험관리체계 확립이 경영의 핵심요소로 인 식되고 있다. -1361 - 나.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현황 (1) 리스크 관리조직의 강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국금융에 대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3년 8월에 금융리스크관리팀을 신설(일반직 5명, 연구원 2명)하였고, 경 력직 연구원을 추가 확충(2명→8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2007.12월 에는 보험사업단 신설로 예금리스크관리팀과 보험리스크관리팀으로 분리하 여 운영 중에 있다. 2003년 12월에 학계․금융계 등의 리스크관리에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 로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5명)하여 분기마다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위원 2명(내부, 외부인사 각 1명)을 추가 위촉하였고, 그 하위기구인 위험관리실무협의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2)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정비 리스크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리스크관리 규정, 절차, 조직의 체계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2003년 12월에 ‘리스크관리규정’과 ‘위험관리위원회운 영규정’, ‘위험관리실무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의 운용 및 관리상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및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조 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이후 2004년 4월에는 ‘기 업별신용한도관리지침’을 제정을 통해 관리대상자산의 확대 및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 및 실질적인 자금운용한도의 설 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5년 4월에 보험리스크관리지침 제정, 2005년 10월에 시장리스크관리지침 제정, 2006년 1월에 신용리스크․유동성리스 크․금리리스크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2007년 10월에 운영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규정의 개선 및 개정을 통해 -1362 - 관리 프로세스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금융의 통합리스크관리 추진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통합리 스크, 시장, 신용, 금리리스에 대한 한도와 투자한도, 손실한도, EL한도 (Expected Loss: 예상손실), 유동성비율 및 듀레이션 갭한도를 설정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2008년 6월 리스크 평가제도 자체진단 프로세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2009년에 리스크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3)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구축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시장 및 신용리스크 측정, 관리를 위한 RM(Risk Management)시스템과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측정, 관리를 위한 ALM(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시스템 구축 2005년 11월 에 완료하여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 측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 용하여 최적의 투자 대안들을 분석․검토하는 등 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 기 반을 확립하였다. 또한, 바젤Ⅱ에 대비한 선진적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2007년 8월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거쳐 2007년 12월 운영리스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5월 시스템 구축을 시작(2009년 6월 완료 예정)하였다. (4) 리스크관리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첨단금융상품을 정확하게 분석하 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양질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리스크전문가협회’에 가입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매월 개최되는 CRO (chief risk officer) Forum에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최신 정보와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있다. -1363 - 또한, 2007. 1월 연기금, 은행, 보험사, 리스크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커뮤니티를 발족하고, 매분기 모임을 외부전문가 초청 주제발표, 리 스크관리 이슈사항에 대한 토론 및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RM/ALM 시스템 구축관련 업체 및 국내 전문 컨설팅 기관 등 민간금융 기관과의 네트워크 유지를 통한 리스크관리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 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관련 Workshop, 세미나,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의 다양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제 5 절 국제기업으로 변신 1. 우정사업의 국제화 기반 강화 가. 국제특급우편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제물류가 대폭 증가하고 신속한 배송에 대한 고객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우편서비스 가운데 고수익 우편서비스인 국 제특급우편의 활성화를 위해 행방조회서비스 향상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TV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1) 서비스 개선 국제특급우편(EMS)은 긴급한 무역서류, 상품견본 등을 최우선적으로 송 달하는 국제 특송서비스로서 1979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점차 서비스국가 및 취급우체국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07년 12월말 현재, 미국․일본 등 세계 143개국과 국제특급우편 교환이 행해지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국제특급우편은 전세계 교환국가에 대하여 2~5일 이내에 우편물이 배달 -1364 - 되며, 2000년 7월부터 도쿄․오사카․홍콩․싱가포르 4개 주요 도시에 대하 여는 2일만에 배달이 가능한 초특급우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 국제특급우편 배달의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미국, 중국, 홍콩, 호주 국가행에 대해 배달보장서비스(Kahala 프로젝트)를 2005. 7월부터 시행하 고 있으며, EMS 항공운송노선 및 운송횟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국제특급우편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행방조회가 가능하며, 행방조회용 국제 전산자료 교환국가를 점차 확대하여 2007년 12월말 현재 101개 국가 와 전산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한편, 이메일을 통해서도 행방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휴대폰 SMS를 통한 EMS 배달결과 통 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예약시스템과 인터넷 접수시 스템 도입 등으로 EMS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마케팅활동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특송 물류시장이 커지고 민간 특송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 장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전국 우체국의 EMS 마케팅 조직 강화, 지하철 및 TV광고를 통한 대국민 이용 홍보, 마 케팅 선도요원 양성을 위한 국외특별훈련 시행, 기업고객에 대한 EMS 발 송용 포장상자 및 테이프 제공 등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EMS 이용고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고객 유형 및 수요 파악 등 마케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학서류에 대한 EMS 특별할인 행사, 고중량 우편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특정 고객집단에 대한 타겟 마케팅을 실시하여 매출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65 - <표 Ⅷ-1-65> EMS 접수 물량 및 매출액 (단위 : 천통,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접수물량 2,325 2,734 3,039 3,308 3,648 4,069 4,236 4,499 매출액 715 881 1,069 1,195 1,315 1,461 1,512 1,638 나. 민간사송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시행 국제특급우편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 내 특송시장에서 국제특급우편이 선두위치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특급우편의 취약분야인 유럽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민간 특송업체인 TNT사와 2001년 전략적 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된 제휴내용은 그 동안 국제특급우편(EMS)이 제공되고 있지 않던 약 75개 국가로 TNT를 통하여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였고 도착국가별 EMS 제한중량인 30kg을 초과하는 50kg까지의 고 중량 우편물도 발송이 가능토록 하였다. 민간 특송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물을 보 낼 수 있는 국가의 수는 기존의 143개 국가에서 215개 국가로 확대되어 이 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2002년 4월 22일부터 TNT와의 전략적 업무제휴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이름을 EMS프리미엄으로 결정하고 업무제휴범위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됨 으로써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TNT가 서비스하는 전지역․국가에 대하여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30kg초과 50kg까지의 고중량 우편물의 국 내 취급지역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의 총괄우체국 및 공 단지역우체국에서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그 동안 취급되 지 않던 요금수취인부담서비스도 TNT와의 업무제휴 확대에 따라 전세계 주요 97개국에 대하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TNT와의 업무제휴 확대와 EMS프리미엄 상품의 신규 도입으로 EMS -1366 - 의 약점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이 부분에 서 07년도에 74억원의 추가 매출액 신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HL․FedEx 등 민간 국제특송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특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고 중량 우편물 취급 및 요금수취인부담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제특송시장에서 EMS의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서비스 개선 외국으로 발송하는 국제우편물 중 수출신고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전국의 9개 통관우체국에서 세관직원이 내용품 확인절차를 거친 후 우편접 수가 가능하였으나, 1999년 4월 1일부터 관세청이 지정한 전국의 153개 우 체국에서 우편이용자의 수출우편물 발송 사실을 세관측에 확인해 주도록 함 으로써 우편물 발송인이 통관우체국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 으며, 국제특급․소포우편물의 이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내용은 우편물 발송인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 신고한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우체국을 통하여 해외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우체국 이 발송인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제시받아 당해 우편물과 수출 신고된 물 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관세청에 송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는 2001년 1월 부터 취급 가능 우체국이 기존의 218개 우체국에서 전국 2,044개 우체국으 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관세청에 대한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내역 송부방법도 기존의 서면(FAX)에서 EDI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 라.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 활성화 국내에서 우체국을 통한 우체국쇼핑 상품으로 판매하는 농․수․공산품을 -1367 - 해외교민 등도 해외에서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체국쇼핑 해외서비스를 시 행하고 있다. 2001년 1월 4일자로 1차적으로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50여개 품목을 시 범 판매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이용자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10월부터는 5개국(중국, 홍콩, 싱가폴, 독일, 대만)을 추가하여 총 7개 국가로 발송 가능토록 하였고, 취급품목도 총1,000여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2년 2월부터는 전세계 48개 국가에 대하여 우체국쇼핑 해외서비 스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2002년 10월 4일 브랜드명도「국제우편주문판매」에 서 「Korea Post 쇼핑」으로 변경하였다. 2007년 12월말 현재 43개 국가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품 홍보용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해외공관 및 해외교민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 또는 국내에서 우체국 전자상거 래시스템(http:// world.epost.kr 또는 www.epost.kr)에 접속하여 ‘해외배 송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체국쇼핑 상 품을 선택하여 주문한 후 해외에 있는 친지 등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발 송할 수 있으며, 주문한 물품은 국제특급우편(EMS) 또는 항공소형포장물 로 해외에 배송된다. 상품의 공급가격은 국내 우체국쇼핑상품과 같은 수준 으로 유지되며, 주문자는 단지 국제우편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2. 우정사업분야 국제협력 확대 가. 국제기구 활동 강화 (1) 만국우편연합(UPU : Universal Postal Union) (가) 총회(Congress) 만국우편연합 총회는 연합의 최고기관으로서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되 -1368 - 어 매 4년 마다 개최되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약을 개정, 사무총장, 사무 차장 선출,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선출, 관리이사회와 우편운 영이사회에 연합업무의 계속을 위한 임무 부여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1897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UPU 총회에 이범진 주미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민상호 통신원 참판을 대표로 파견하여 동년 6월 16일자로 UPU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1900년 1월 1일 정식가입이 승 인되었다. 그러나 UPU 총회의 본격적인 참가는 1952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차 UPU 총회부터이며, 이후 UPU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조약개 정 및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회의활동에 참여하여 왔다. 우정부문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자 1988년부터 제21차 UPU 총회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89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0차 UPU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제21차 UPU 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어 1994년 제21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개 최하였다. 1999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2차 UPU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관리이 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관리이사회 산하 고위급회의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총회기간 중 개최된 세계 우표전시회에서 2002년 세계우표전시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200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23차 UPU 총회에서 우리나 라는 관리이사회(CA) 및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 었고, 신설된 UPU 자문위원회(CC)에 우편운영이사회를 대표하는 우정청 으로 선임되었다. -1369 - <표 Ⅷ-1-66> UPU 총회참가 및 주요활동 상황 회차 연도 장 소 수 석 대 표 주 요 활 동 상 황 5 1897 워싱턴 이범진(주미공사) 한국의 가입신청, 헌장에 서명 13 1952 브뤼셀 최재호(우정국장) 의정서 개정, 사업계획에 참여 14 1957 오타와 한표육(주미공사) — 우리나라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개정 — 북한 가입안 부결 (97:15) 15 1964 비엔나 이창희(주불공사) 헌장 개정 등 작업에 참여 16 1969 동 경 최병권(우정국장) 소포배상금 50% 인상 등 4건의 개정안 제출 통과 17 1974 로잔느 황호을(제네바대사) 소포약정시행규칙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 제출 통과 18 1979 리우데 자네이루 채명신(주브라질대사) 우편번호 기재위치에 관한 결의안 등 5건 통과 19 1984 함부르크 오 명(차관) 우편연구자문이사회 연구과제 23건 중 한국제안 3건 채택 20 1989 워싱턴 이우재(장관) — 제21차 UPU총회 유치 — 집행이사회 이사국 및 우편금융 분과위원회 의장국 피선 — 한국 제안 5건 채택 21 1994 서 울 경상현(차관) — 제21차 UPU총회 개최 — UPU총회 의장국 활동 —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진출 — 한국제안 5건 채택 22 1999 북 경 남궁석(장관) —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진출 — 관리이사회 산하 고위급회의 의장국 피선 — 2002년 세계우표전시회 유치 — 한국제출 제안 2건 채택 23 2004 부카 레스트 구영보 (우정사업본부장) — 관리이사회(CA), 우편운영 이사회(POC) 이사국 진출 — 자문위원회(CC) 회원으로 선출 -1370 - (나) 관리이사회(CA: Council of Administration) 관리이사회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만국우편연합 총회에서 종 전의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를 대체하여 신설된 이사회로서 총회 와 총회 사이 연합의 모든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구체 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일반원칙, 광범위한 정책개발 및 이행 감독 ②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의 활동 감독 ③ 우편에 관한 정부간 문제 조정, 감독 ④ 기술협력 및 원조 담당 ⑤ 우편서비스품질의 감독 (정책 및 원칙 측면) ⑥ 연합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⑦ 국제사무국의 활동 조정 및 감독 ⑧ 국제기구 및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결정 ⑨ 자발적 기금, 특별기금 및 유보기금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관리이사회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위원회 및 필요에 따라 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21차 UPU 총회 개최국으로서 UPU 총칙에 따라서 제22차 UPU 총회 (중국, 북경)에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관리이사회 의장직을 수 행한 바 있으며, 200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23차 UPU 총 회에서 관리이사회(CA)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07년 관리이사회는 10 월 21일에서 11월 9일까지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는 3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본회의, 3개 분과위원회 및 실무회의에 참가하였다. (다) 우편운영이사회(POC: Postal Operations Council) 우편운영이사회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the 21st Universal Postal Union Congress)에서 종전의 우편연구자문이사회 (CCPS : Consultative Council for the Postal Studies)를 대체하여 신설 -1371 - 된 이사회로서 모든 우편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운영적 문제를 관장하는 역 할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연합조약의 규칙 개정 ② 국제우편에 관한 운영적ㆍ상업적ㆍ기술적ㆍ경제적 문제 및 기술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수행 ③ 국제우편업무를 개선ㆍ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 ④ 총회 또는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할 제안 작성 ⑤ 국제우편에 관한 규정 또는 새로운 업무절차의 채택 권고 ⑥ 전략기획 개발 및 이행 중인 전략기획 수정 ⑦ 총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의 수정(관리이사회의 승인조건) ⑧ 개발도상국에 이익이 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상의 문제 연구 ⑨ 연합의 기술협력사업 시행 ⑩ 연합의 회원국 우정청이 제출한 문제 검토 우편운영이사회는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의장국, 부의장국, 3개 분과 위원회 및 필요에 따라서 주요 사안별로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프 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제21차 UPU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5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1999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2차 UPU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재선출되었다. 또한, 2004년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23차 UPU 총회에서 다시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07년도 우편운영이 사회(POC) 연차회의가 2007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스위스 베른 의 UPU 국제사무국에서 40개 이사국 대표 및 옵저버 등이 참가한 가운데 19일간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3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본회의, 4개 분과 위원회 및 실무회의 등에 참가하였다. (라) 자문위원회(CC : Consultative Committee) 자문위원회는 200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총회에서 신설된 위원회로서, -1372 - 우정청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CA(관리이사회) 이사국 3개국 및 POC(우편 운영이사회) 이사국 3개국과 고객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관, 배달업체, 노동 단체, 우편업무분야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국제우편업무에 이 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회사조직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연간 2회 회 합하며, 원칙적으로 회의는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의 회의와 동시에 연합이 소재하고 있는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다. 주요기능 및 역할로는 다 음과 같다. ①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문서와 보고서를 검토 ② 자문위원회 이사국에게 중요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연구를 시행 ③ 우편업무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 ④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제출하고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두 이사회의 업무에 정보를 제공 ⑤ 관리이사회의 승인과 우편운영이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우편운영이사회의 검토와 의견에 따르는 조건으로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 ⑥ 관리이사회의 의장과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은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 제가 각 기관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각자의 기관을 대표 (마) 국제사무국(IB: International Bureau)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은 연합의 소재지인 스위스 베른에 있으며, 사무 총장의 지휘하에 관리이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우정청에 대한 연락․통보 및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UPU의 활동 및 회원국의 발전 동향과 우편기술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우정사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우정분 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1987년 12월 23일 UPU 국제사무국에 직원파견 -1373 - 방침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무협의를 거쳐 1988년 9월 13일 ‘한국정 부와 UPU간 준전문가(Associate Expert) 파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 다. 이 협정에 근거하여 1990년 3월 1일 최초로 준전문가 1명을 파견하였 으며, 1991년에는 UPU 서울총회 준비를 위해 3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도 하 였다. 그동안의 파견된 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우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파견할 계획이다. <표 Ⅷ-1-67> UPU 직원파견 현황 직 급 성 명 파 견 근 무 기 간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부 이 사 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고위공무원 최 재 유 신 명 휴 박 종 석 이 형 우 강 영 철 임 종 태 전 성 배 손 준 호 송 관 호 송 경 희 박 인 환 김 태 의 김 홍 주 김 동 주 천 창 필 1990. 3. 1. ~ 1992. 8.31. (2년 6개월) 1991. 4. 3. ~ 1992.12.31. (1년 9개월) 1991. 4. 3. ~ 1992.12.31. (1년 9개월) 1991. 7. 1. ~ 1992. 6.30. (1년) 1992. 9. 1. ~ 1995. 2.28. (2년 6개월) 1993. 1. 1. ~ 1994. 6.30. (1년 6개월) 1993. 1. 1. ~ 1994. 6.30. (1년 6개월) 1995. 3. 1. ~ 1997. 2.28. (2년) 1997. 3. 1. ~ 1999. 2.28. (2년) 1999. 3. 1. ~ 2001. 2.28. (2년) 2001. 3. 1. ~ 2003. 2.28. (2년) 2003. 3. 1. ~ 2005. 2.28. (2년) 2005. 3. 1. ~ 2007. 2.28. (2년) 2005. 3. 1. ~ 2007. 2.28. (2년) 2006. 2. 1. ~ 2008. 2.20. (2년) (2) 아․태우편연합(APPU : Asian-Pacific Postal Union) 아․태우편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우편서비스의 개선․발전과 연 합회원국 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1962년 4월 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 국, 필리핀, 대만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UPU 지역우편연합중의 하나로서 2005년12월 말 현재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374 - 1961년 동 연합의 설립준비 때부터 실무자회의, 총회, 집행이사회에 계속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1982년에는 동 연합의 집행이사회 및 아․태우정대학 관리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 고, 2005년 5월 30일에서 6월 4일까지 서울에서 제9차 APPU 총회를 개 최하였다. APPU(Asian-Pacific Postal Union)의 주요임무는 아시아․태평양 지 역 내 우편서비스의 개선 발전과 우편협력의 증진은 물론 회원국 상호간 우편 기술협력 및 상호교류 강화, 지역 우편 연합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담 당하고 있으며, 관련 아․태우편연합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Congress) 전(全)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는 APPU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 로서 5년마다 개최되었으나, 2005년 5월 30일에서 6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APPU 총회에서 4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개최주기를 변경 하였다. 총회에서는 APPU의 현황보고, APPU 헌장․총칙․결의안 및 주 요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창설회의를 비롯하여 매 총회 때마다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제9차 APPU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최근 새롭게 도약하 고 있는 한국 우정과 정상급에 있는 한국 IT기술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02년부터 사무국장을 역임중인 Mr. Gordon Maher 에 이어 태국우정 부총재인 Mr. Somchai REOPANICHKUL을 신임 APPU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9년 차기(제10차) 총회 개최지로서 뉴질랜드를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 제9차 APPU 서울총회의 주요성과 및 특이사항으로는, 첫째로, 한국이 향후 아시아 지역 우편IT 협력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이 제 안한 아시아지역 우편IT 협력추진방안이 채택됨으로써 한국이 우위에 있는 우편정보통신기술의 협력을 주도하게 되어 우편관련 IT기술의 해외수출 기 -1375 - 반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한국의 우정개혁 사례발표를 통해 한국우정사업본부 출범 이후 우정사업의 5가지 개혁전략(우편물류사업 의 경쟁력강화, IT기업으로의 도약, 고객감동 경영문화 조성, 국제협력의 강 화 및 우체국금융의 내실화)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발표내용에 대해서 서울 신문 등 주요일간지가 한국 우정사업의 개혁사례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아태지역 APPU 미가입국에 대한 회원가입 독려를 들 수 있다. APPU 지역 내 비회원국으로서 이번 총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한 Kiribati 및 Tonga에 대해 총회주최국으로서 환영발언 및 기타 미가입국에 대한 APPU 회원가입을 독려하였으며, 참관인으로 참가한 Kiribati 및 Tonga는 APPU 사무국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표 Ⅷ-1-68> APPU 총회참가 현황 회 차 기 간 장 소 참 가 자 창설회의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제 6 차 제 7 차 제 8 차 제 9 차 1961. 1.10.~1. 23. 1965.12. 6.~12.17. 1970.11. 5.~11. 7. 1975.11.19.~11.27. 1981. 3.18.~3. 30. 1985.11.23.~12. 4. 1990.11.23.~12. 4. 1995. 9. 4.~ 9.12. 2000. 9.11.~ 9.18. 2005. 5.30 ~ 6. 4.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일본 동경 호주 멜버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뉴질랜드 로토루아 싱가폴 이란 테헤란 한국 서울 이 사 관 방문기 외 3명 이 사 관 손승록 외 2명 서 기 관 이 근 이 사 관 강유원 외 2명 서 기 관 권영수 외 3명 서 기 관 이형우 외 3명 부이사관 권영수 외 4명 이 사 관 권영수 외 4명 이 사 관 서광은 외 7명 본 부 장 황중연 외 23명 (나)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APPU의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와 총회 사이 매년 1회 씩 개최되어 연합의 업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APPU 사무국의 제 -1376 - 규정의 제․개정과 APPU 업무활동 감독 및 예산심의 승인 및 결산을 담 당한다. 우리나라는 제9차 APPU총회 개최국으로서 향후 4년간 APPU-EC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제9차 총회에서 2006년 말레이 시아, 2007년 인도, 2008년 베트남을 집행이사회 개최지로 확정한 바 있다. (다) 아․태우편연합사무국(APPU Bureau) 2002년 7월 1일자로 필리핀에 소재한 기존의 APPU 중앙사무소를 아․ 태우정연수소(APPTC)와 통합하면서 태국 방콕으로 이전 후 APPU 사무 국으로 개칭하였다. 사무국은 회원국 간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 으며, 2005년 말까지 아․태우정대학(APPC) 소장인 Gordon Maher가 초 대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2005 APPU 서울총회에서 태국우정의 부총재 인 Somchai REOPANICHKUL를 신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아․태우정대학 관리이사회(APPC Governing Board) 학생파견 또는 장학금 등 연간 2만 불 이상을 부담하는 국가에게 관리이 사국의 자격을 부여하며, APPC 관리이사국의 주요 기능으로는 아․태우정 대학의 운영에 관한 제반 규칙 제정, 예산심의 승인 및 결산을 담당한다. (마) 아․태우정대학(APPC) APPC는 아․태지역의 우편사업발전을 위한 직원훈련을 목적으로 1970년 9월 10일 우리나라, 필리핀, 태국, 대만이 주축이 되어 창설한 APPU 산하 국제 우정직원 훈련기관으로 태국 방콕에 설립되어 있다. 아․태우정대학의 교육훈련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관리이사국으로 서 매년 관리이사회 참가, 교육생 및 교관의 지속적인 파견을 통해 활발히 참여해오고 있다. 교육생의 경우는 창설 시부터 매년 15~20명을 파견하여 국제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377 - <표 Ⅷ-1-69> APPC 교관요원 파견 현황 순번 성 명 직 급 파 견 근 무 기 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라 병 화 권 영 수 라 병 화 권 영 수 서 태 수 정 경 진 라 병 화 박 형 남 이 문 남 신 명 휴 이 문 남 김 정 자 민 재 석 김 용 채 조 을 래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행정 주사 서 기 관 서 기 관 서 기 관 1970. 9. ~ 1971. 9. (교 관) 1973. 6. ~ 1975. 9. 〃 1975. 9. ~ 1977.12. 〃 1977. 3. ~ 1979. 3. (교수부장) 1979. 1. ~ 1983. 4. (교 관) 1983. 7. ~ 1985. 6. 〃 1985. 7. ~ 1988. 7. 〃 1988. 8. ~ 1991. 7. 〃 1991. 8. ~ 1993. 7. 〃 1995.11. ~ 1998.10. (자문관) 1998.11. ~ 2001.10. (자문관) 1999. 3. ~ 2000.12 .(교 관) 2001.11. ~ 2004.10. (자문관) 2004.11. ~ 2006.10. (자문관) 2006.11. ~ 2008.10. (자문관) 또한, 교수부장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10명의 교관을 파견하였으며, 1995년 11월 1일부터는 자문관(Consultant)을 파견하여 아․태 지역 내에서 한국 의 위상제고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동 대학은 우정관리자과정 (PMC)을 비롯하여 전문과정 및 고급과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교과과정 의 개설을 통하여 아․태 지역 우정청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 으며 최근에는 우편분야의 첨단기술도입,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한 상업성 강화 등 최근 우편사업의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다. (바) 아․태우편조합(APP Cooperative) 2000년 이란총회에서 정식 발족한 아․태 우편협동조합은 지역내 우정청에 우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품질을 개선하여 우 편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7개의 관리이사국으로 이 -1378 - 루어진 관리이사회(CMB)와 관리이사국의 선출 및 조합의 예산안․사업계 획을 확정하는 총회(General Assembly)로 이루어져 있다. 나. 국제우편 전문인력 양성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전반적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행사 등 개최 시 지원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오고 있다. 직원들을 아․태우정연수소 등 해외 연수기관에 파견, 장․단기 국외훈련을 실시하였는바, 아․태우정연수소 창설 시부터 매년 15~20명의 교육생을 파견하여 2007년 12월 말 현재 총 456명의 수료생을 육성하였다. 또한, 국제우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행사 인력지원,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을 위한 인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국제전문인력 풀 (Poo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풀 요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공무원 교육원 집합교육, 아․태우정대학(APPC) 연수파견 등을 통해 국제 전문인 력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필라코리아 2002 세계우표전시회’, ‘제 9차 APPU 총회’ 및 Kahala CEO 서울회의 등 국제행사에도 적극 활용하 여 성공을 거두는데 밑거름이 된 바 있다. 아울러, 해외우정정보 수집 및 해외우정인사의 한국방문 시에도 적극 활 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풀요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3. 우정IT 수출활성화 추진 가. 개 요 최근 세계 우편사업은 우편시장 외국개방 및 민간과의 경쟁심화 등 환경 변화로 각국 우정청은 원가절감,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우편자동화와 정 보화에 관심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379 -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IT를 기반으로 첨단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하여 우편 자동화 및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편시 스템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최근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은 그 우수성이 해외에서 인정되어 2005년, 2007년, 2008년 UPU에서 주관하는 EMS 서비 스품질평가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의 세계적인 우편컨설팅사인 트라이앵글 매니지먼트 서비스사(Triangle Management Services Ltd)가 주관하는 세계 우편 시상식(World Mail Award)에서 ‘기술’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06년 8월 에는 IT분야 대표적 국제품질인증지표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레벨 3을 획득하여 웹기반의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이 시스 템 구축 및 운용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한 우정사업본부는 국 내 우정IT기업체들이 그동안 축적한 첨단 우정IT 기술 및 장비를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우정IT기업체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수립 하고 2006년 3월 수출지원 전담반을 국제사업팀내에 신설하여 우정IT수출 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주로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우편사업의 특성상 효 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가 공동으로 협조 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정IT기업체들의 우수한 기술과 장비,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 그리고 정부의 해외 우정청 구매자 접촉지원 등이 잘 어 울려져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우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우편전산장비전시회 (Post-Expo) 참가 및 우정IT수출협력단 활동 등을 산․연․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한 국내 우정IT 기술 및 장비를 세계에 적극 알리고 있다. 나.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우리나라에는 우정사업본부가 2002년까지 전국 22곳에 우편집중국을 건 설하고 2004년 7월 IT를 기반으로 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하 -1380 - 기업체명 품목 및 사업 내역 ㈜에스존 - 무인창구시스템, 구분기, 접수기기 ㈜을지 - 자동 소인기 (ACM86), 자동 파속기 (Posmac) - 우편물 운반차 (Roll Pallet), 순로구분기 (ELS70) - 특수우편물구분기 (RMS36) ㈜아침정보기술 - 우편창구용 통합 프린터, 우편창구용 순번대기시스템 - 방문소포용 모바일 프린터, 소포연계시스템 및 타건시스템 - 지능형 창구 시스템 (키오스크), 창구 이미지 시스템 (스캐너) - 다기능 금융 단말기 (핀패드) ㈜대성산업 - OCR, BCR, 구분기 (DSS100) ㈜빅솔론 - 영수증 프린터 (SRP-350, SRP-275), 라벨 프린터 (SRP-770) ㈜이씨오 - RFID Middleware : Smart EPC, RFID이용 자동 소포 구분기 - 우편체결기, 우편물 발송/도착 시스템, 집배용 휴대형 RFID리더 - 소포번호표 발급용 RFID 프린터 ㈜이노텔리텍 - 산업용 PDA : MC1000, MC2000, MC3000 시리즈 ㈜웰텍시스템 - 우편물봉함기 ㈜인텔리큐브 - 지능형운송관리시스템 등 SI시스템 개발 ㈜에이멘컴퍼니 - 우편물 봉함기 면서, 관련 우정IT기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2007년 12월 현재 국내에는 우편물류시스템 구축업체를 포함하여 순로자동구분기, 통합프린터기, PDA 등 다양한 우편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약 30여개가 있다. 이들 우정IT기 업체들은 국내 첨단 IT기술을 토대로 급성장하였으며, 그동안 우정사업본부 가 추진한 우편물류시스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경험도 쌓았 다. 이제는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미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Ⅷ-1-70> 국내 우정IT기업체 현황 -1381 - 기업체명 품목 및 사업 내역 ㈜아이케이비전 - 시스템통합(SI) 및 네트웍통합(NI), 인니 우체국 리모델링 사업 등 ㈜블루버드소프트 - 개인 및 산업용 PDA, PDA 주변기기 개발 및 판매사업 등 ㈜모바일컴피아 - 산업용 PDA, 스캐너 핸들 등 한국전자금융㈜ - ATM 관리사업, CD VAN 사업, 현금물류, 화상감시 시스템 사업 등 ㈜청호컴넷 - 금융자동화기기, 금융VAN, IPS System 등 ㈜도원아아티 - 우정 정보기술 DW, SI 등 LG CNS - 우편물류 시스템 개발비, 우편물류 시스템 장비 SK C&C -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현대정보기슬 - 동남아 등 우정현대화 사업 로얄포스팅㈜ - 인도네시아 우정현대화 사업 대우인터내셔널 - 알제리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현대엔지니어링 - 우편집중국, 우편교환국 건설 등 CAMBOSIANA - 캄보디아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다. 우정IT 수출지원 활동 사항 우정사업본부의 우정IT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업무는 기업들이 자체적으 로 해외 우정청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 주로 어려움을 겪었던 ① 해외 우정청과의 수출협력채널 확보 ② 국내 우정IT 기술 및 장비의 해 외 홍보 ③ 기업체의 B2B, B2G 등의 수출상담 기회 제공 ④ 해외 우정청 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추진과제들로는 해외우정청 공식 협력창구 개설 및 접촉 지원, 국내 우정IT 기업체 및 우편장비의 해외 홍보, 해외진출 유망국가에 대한 「우정IT수출협 력단」 파견, 세계 Post-Expo 등 전시회 참가 등이 있다. -1382 - (1) 「우정IT 수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12월 산․연․관으로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 의회」를 구성한 이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소개, 업체 의견수렴, 해외 우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Ⅷ-1-71>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 개최주기 : 분기별(연 4회) □ 참석대상 : 우편사업단장(의장), 국제사업팀장, 우편정보기술팀장, ETRI 우정기술연구센터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한국국제 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보통신 국제협력진흥원(KIICA), 한국IT기업연합회(KOIBA), 국제방송 교류재단(아리랑TV), 우정IT기업체 등 □ 협의회 주요내용 ◦ 우정IT기업체 수출지원 정부정책 소개 ◦ 수출협력단 파견, Post-Expo 참가 등 주요사항 협력 ◦ 해외 우정청 수출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등 (2) 우정IT 수출상품 홍보를 위한 「e-Catalog」구축 국내 우정IT기업체 및 우편장비를 해외에 상시적 홍보가 가능한 전자카 탈로그의 일종인 웹기반「e-Catalog」를 2006년 3월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영문으로 작성한 회사정보, 상품정보(텍스트, 이미지 정보, Spec) 및 회사 연락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회원관리를 통해 상품을 검색한 사람들 에 대한 정보를 우정IT기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귀중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83 - <표 Ⅷ-1-72> e-Catalog 구축현황 □ 도메인명 : http://postinfot.etri.re.kr ※ 우정지식포탈시스템과 통합 구축해 운영 □ 주요기능(홈페이지 구성) ◦ 제품을 등록/관리하는 관리자 기능, 기업체를 위한 카탈로그관리기능, 고객의 상품조회를 위한 홈페이지 등 3가지로 구성 ◦ 수출제품의 사용처와 업무목적에 따라 우체국(Post Office), 우편집중국 (Mail Center), 본부(Headquarters)로 분류하여 제품명, 이미지, 개요 중심으로 제품정보를 소개 (3)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 우정사업본부는 우정IT기업체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정IT 수출협 력단」을 구성하여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Ⅷ-1-73> 「우정IT 수출협력단」 활동내역 □ 출장기간/출장지 ◦ ‘06. 상반기 : 말聯, 베트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4명(5월) ◦ ‘06. 하반기 :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 총16명(11월) ◦ ‘07. 상반기 : 몽골, 인니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3월), 베트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8명(6월) ◦ ‘07. 하반기 : 몽골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7명(10월) ◦ ‘08. 상반기 : 카자흐, 태국에 우본, ETRI, 우정IT업체 총 11명(4월) □ 참 가 자 : 우정사업본부, ETRI, 우정IT 기업체 대표 등 □ 활동내용 ◦ 방문국 규제기관 및 우정CEO 예방, 양자회담 개최 ◦ 양국 정부의 우정정책 소개 및 협력사항 논의 ◦ 한국 우정IT 기업체 제품설명회 개최 -1384 - 「우정IT 수출협력단」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우정 IT기업체 등과 함께 산․연․관으로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수출유망국 가를 대상으로 협력단을 파견하여 국내 우정IT기업체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IT기업체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타겟마케팅 일 환으로「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 우편전문가를 해외 우정청에 파견하여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우정IT기술과 경험 등을 직접 해당국에 알려줄 수 있고 추후 관련 사업에 국내 우정IT기업체 등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 우정IT 기술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6년도에는 카자흐스탄, 몽골 우정청의 우정현대화에 대한 컨설팅을 지 원하여 해당국에서 한국의 우정IT시스템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효과를 거두 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정청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우정국에 우정사업본부의 전문가를 파견해 우정현대화 컨설팅을 지원했다. 말레이시아 우정공사(Pos Malaysia)의 교환센터 및 집중국 추가 구축사 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의 교환센터/집중국 구축 경험을 컨설팅하고 교환센터/집중국 운영을 위한 선진 IT 시스템을 소개했다. 현재 우정현대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우정공사(Pos Indonesia) 의 경우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IT프로젝트 컨설팅비를 지원받 아 국내 LG CNS가 주사업자로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완료보고회에 국내 관계자를 파견해 인도네시아 우정현대화를 위한 물류 인 프라 구축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e-Business사업, IDC구축 등의 우편정 -1385 - 보화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했다. 우편환경이 열악한 동티모르에는 우 체국본부 건축을 위한 배치계획 및 규모의 합리성을 컨설팅하고 향후, 정보 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관련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Ⅷ-1-74>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6. 8.14.~25.(12일간), 2명(우편 자동화, 정보화 전문가) ◦ 지원내용 - 우편물량 파악 및 집중국건설 적지 분석 및 적정 방안 제시 - 카자흐스탄 환경 및 고객의 요구에 맞는 우편물류시스템 개발 제시 □ 몽골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6. 8.28.~9. 6.(10일간), 2명(우편 정보화, 전산 전문가) ◦ 지원내용 - e-Business 및 체신업무 전산화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 우편사업 및 e-Biz 활성화로 매출 증대 □ 말련 및 인니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 국가 및 지원기간 : 말레이시아(‘07.5.8~10, 2명), 인니(’07.5.17~23, 2명) ◦ 지원내용 - 말련 집중국건설 입찰 제안설명회('07.5.9) 참석 및 말련 우정총재 면 담을 통한 한-말련 우정협력 사항 논의 - 인니 우정현대화 F/S 프로젝트 지원, 인니 우정사업 환경분석, 우정현대 화 사업방향 분석, 차세대 정보화 방향 설정 등 □ 동티모르 우체국본부 건설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간 및 인원 : ‘07.9.30~10.6, 동티모르(딜리), 2명(우편서비스, 건축 전문가) ◦ 지원내용 : 우체국본부 신축에 따른 우편서비스 컨설팅, 우체국본부 신축 적정성여부 및 기본설계안 컨설팅 -1386 - (5) 국제무대 한국 우정IT 홍보활동 전개 우정사업본부는 첨단 우정IT를 활용한 한국 우편사업의 현황과 인터넷우 체국(ePost)을 통한 전자상거래 성공 사례, u-Post 실현을 위한 우정정책 과 미래 우정서비스에 대한 추진 내용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에 추진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한국 주요 우정IT 기업체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영문홍보물 Korean Postal Industry를 발간하고 우정시스템과 장비를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홍보하 기 위해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TV)과 함께 LG CNS 등 9개 우정IT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문 영상홍보물(Company Close Up)을 제작해 UPU, APPU 회의, 우정총재회담 등을 통해 국내 우정IT 업체의 장비와 시스템 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특히,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2006년에 해외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 첨단 우정IT의 발전상을 적극 홍보한 것과 같이 2007년에도 만국우편연합(UPU) 회의 참가, 아․태우편연합(APPU) 집행이사회(EC) 참가, ASEAN POST 참가,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 한몽카 우정협력공동위원회 참가 등을 통해 한국의 첨단 우정IT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우정사업본부장 및 우편사업단장 등 고위급 관계자를 통한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만국우편연합 (UPU) 우편운영이사회에서는 첨단 우정IT를 활용한 한국 우편사업 현황 을 본부장이 직접 홍보했고 기간 중 국제특급우편(EMS) 총회에서 한국 우정의 EMS 품질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돼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7년 6월 8일 만국우편연합(UPU)-국제전기통신연맹(ITU) 공동으로 개 최한 우정고위급 회의에 본부장이 초청돼 한국 우정의 전자상거래 혁신 사 례 발표를 통해 한국 우정의 경영혁신과 첨단 우정IT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사례를 전 세계 우정 책임자들에게 홍보했다. -1387 - 그 외 2007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POST에 국제우편 운용담당이 참여해 한국의 우정IT 적용사례를 홍보하고,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우정IT 발전상을 홍보했다. 특히, 2007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 태우편연합(APPU) 집행이사회(EC)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우편사업단 장은 개막식 연설을 통해 한국 우정의 아․태지역 내 새로운 우편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과 우편업무 자동화/정보화를 통해 우편서비스 향상 및 국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APPU 차원의 공동 활동을 제의했다. 또 UPU 사무총장 및 APPU 사무국장을 각각 면담해 아시아 지역 우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국 첨단 우정IT에 대한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6) 해외 우정직원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협력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우정의 첨단 우정IT 정책과 기술력을 보다 효율적 인 방법으로 해외 우정청에 홍보하고 국내 우정IT기업체의 해외 진출을 측 면 지원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우정IT 협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장 및 우편사업단장 등 고위급 관계자가 UPU, APPU 및 다자간 우정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첨단 우정IT의 우수 성과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우편장비 및 우정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는 세일 즈 외교를 적극 전개하면서 해외 우정청으로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주 요 개발국으로부터 한국 우정을 배우려는 협력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007년 한해 동안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우정총재 방 한, 일본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 개발을 위한 우정직원 방한, 우정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베트남과 몽골 우정직원의 방한, 세네갈 전자정부 관 -1388 - 계자의 우편물류시스템 견학 등 한국의 우정IT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 한 발걸음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우정IT 기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한국의 우편장비 및 시스템을 모델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정현대화를 추진 중이거 나 계획 중인 국가의 우정직원이 방한할 때 한국의 첨단 우정IT 현황과 주 요 업체의 장비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해외 수출을 지 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Ⅷ-1-75> 한국 우정IT 벤치마킹 연수 주요 내용 □ 한국 우정IT 현황 및 해외 우정현대화 지원 정책 □ 우정사업정보센터, 동서울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등 주요 우정IT 시설 견학 □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상황관제시스템(우편물류&금융), 보안관제센터 등 주요 우정IT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시연 □ 국제우편고객만족지원실(ICC) 운영현황 및 우정IT기업체 제품설명회 개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RFID Test Bed 설명 및 시연 (7) KPF 개최 및 Post-Expo 국제우편장비전시회 참가 Korea Postal Forum(이하 KPF)은 우리나라 우정산업이 체계적인 기 술 발전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산업 저변을 확대하여 선진 우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하고 한국 전자통신연구원과 (사)한국정보처리학회 우정기술연구회의 공동 주관하여 200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KPF 2007은 ‘uPOST, Beyond your postal dream’ 라는 주제로 우정 및 물류산업 관련 연구소, 그리고 대학 및 산업체 등 670여명을 초청하여 그들의 연구결과와 신상품 개발정보, 선진 우정물류 사업자의 기술 및 시장 동향 정보 등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최되었으며, 특히 국 -1389 - 내 우정 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해외 우정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우정 전략 및 기술을 논할 수 있는 우정 IT세미나도 함께 개최되었다. <표 Ⅷ-1-76> Korea Postal Forum 2007 개요 □ 주최 : 우정사업본부 □ 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한국정보처리학회 우정기술연구회 □ 일시 : 2007년 6월 14일(목) ~ 6월 15일(금) o 컨퍼런스 (6.14) : 해외 및 국내초청 강연 o 전시회(6.14~15) : 우정IT 장비 전시회 □ 장소 : 서울 양재동aT 센터 제 1 전시장 B홀 및 대회의실 □ 주요 행사내용 o 해외 및 국내초청 강연 (6.14) ‒ - 한국우정의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 정보화 전략 소개, 우편정보화, 물류, 자동화, RFID 등 9편의 논문 발표 o 신기술 및 제품전시회 (6.14~6.15) ‒ - 우정사업본부 홍보관 운영, ETRI 연구 시제품 전시관, 국내 우정산업체 신제품 전시관(17개 업체 40여종) 전시 또한, Post-Expo는 우정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교류를 주목적 으로 UK & International Press Events의 주최로 매년 열리는 우정사업 에 관한 세계적인 국제학회다. 1997년 스위스에서 처음 열린 이래 각국을 순 회하며 전시회, 컨퍼런스, 워크숍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Post-Expo 2007은 선진 우정사업자들의 신상품 및 기술을 전시하는 전시회, 우정산업 CEO들이 미래의 우정사업 성공을 위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 는 World Postal Business Forum, 기타 워크그룹으로 나뉘어 정해진 주 제를 놓고 우정산업체와 학계의 초청 인사들이 우편서비스, 상품 및 기술 등을 발표하고 참가자와 주제별로 토론하는 Technology Workgroups, 택배, 익스프레스 우편물 배달 및 3자물류 사업자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1390 - 발표하는 Courier & Parcel Logistics Summit으로 구성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004년과 2005년, 2006년에 이어 네 번째로 Korea Post 종합전시관을 설치해 한국 우정의 일반현황 및 우편물류시스템을 홍보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결과물 및 아침정보기술㈜ 등 국내 8개 업체의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했다. <표 Ⅷ-1-77> Post-Expo 2007 국제우편장비전시회 개요 □ 목 적 o "Post-Expo“는 우정산업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영국의 UKIP주관으로 1997년 스위스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각 국을 순회하며 전시회, 컨퍼런스, 워크숍 등의 행사를 총 11회 개최 □ 기간 및 장소 : 2007. 10. 2. ~ 10. 4. (3일간), 스페인 바로셀로나 □ 대표단 파견 : 총 35명 (참가지원단 3명, ETRI 5명, 국내산업체 24명) □ 활동내용 o Korea Post 종합 전시관 설치․운영 - Korea Post 홍보물, ETRI 연구결과 및 국내 우정산업체의 신상품 전시 ※ 대성산업㈜, ㈜아침정보기술, ㈜이노텔리텍, ㈜빅솔론, ㈜삼경하이텍, ㈜에이멘컴퍼니, ㈜웰텍시스템, ㈜모바일컴피아 등 8개 업체 o World Postal Business Forum에 한국의 우편선진기술에 대해 발표 - 발표일 및 발표자 : 10월 3일 14:30, 고광섭 우편사업단장 - 제목 : "Advance Technology in Postal Business - the role and future strategy of Korea Post" □ 활동성과 o Korea Post 종합 전시관에 각국 우정 종사자, 분야별 우정사업자 등 총 1,000여명이 방문하였고 570명의 마케팅정보를 수집하고 323건(정보 제공자의 56.7%)의 수출상담 진행 라. 우정IT 수출지원 활동 성과 우정사업본부는 2007년에 한국 우정IT 기업체가 우편장비 부문에서 해외 -1391 - 홍보를 강화하고 우정현대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시스템 부문에서 국내 시스템통합(SI) 사업자의 해외 우정현대화 컨설팅 및 타당성조사(F/S) 지 원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국내 우정IT 기업의 해외진출에 중요한 기반을 마 련하는 등 우정IT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해 국내 우정IT 기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이는 2007년에 중점 추진한 우정IT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외국과의 우정 IT 협력 강화, 전문가 파견을 통한 해외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방한 우 정직원에 대한 벤치마킹 연수협력 등 우정사업 부문에서 ‘한국 우정IT 글로 벌화’를 선도한 결과다. 또한, Post-Expo 국제우편장비전시회, UPU 및 APPU 등의 국제회의, Korea Postal Forum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우정IT 정책과 기술력을 해 외 우정 관계자 및 기업체에 적극 홍보한 것도 국내 우정IT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Ⅷ-1-78> 국내 우정IT 기업체 2007년도 영업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07.1/4 ’07.2/4 ’07.3/4 ’07.4/4 합 계 국 내 3,985 3,135 2,501 3,429 13,050 해 외 213 273 519 215 1,220 합 계 4,198 3,408 3,020 3,644 14,270 2007년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수출은 약 1,220억원 규모로 이노텔리텍, 웰텍시스템, 빅솔론 등의 우정IT 장비업체가 PDA, 우편봉함기 및 접지기, 라벨 및 영수증 프린터 등의 우정IT 장비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수출 하였고, 시스템 부문에서는 LG CNS와 현대정보기술이 각각 해외 우정현 대화 타당성조사(F/S) 사업 및 베트남 중앙은행 정보시스템 구축프로젝트를 수행 또는 수주했다. -1392 -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노동집약적 우편서비스를 탈피하고자 2004년 7월 IT 기반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해 실시간 종․추적 서비스 제공, PDA를 통한 배달기록, e-송달증, e-배달증 제도 시행, 법원 특별우편물 송달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IT 기반의 우편정보화를 추진했으 며, 유비쿼터스 기술을 우편에 접목한 uPOST를 구현하기 위해 우정IT 정 보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5월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이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략과제로 선정돼 수출희망국가를 대상으로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한국 우정IT 시스템과 기술력이 국제 적으로 높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해외 우정청의 관심이 나날이 높 아져 한국 우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수출유망국가에 「우정IT 수출협력단」을 파견하 고 우정IT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을 통한 타깃마케팅 실시와 중․소 업체의 Post-Expo 국제우편장비전시회 참가 지원, 국외 우정IT 정 보 수집 및 제공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우정IT 기업체의 국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 우정IT 수출 분야가 효자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하도 록 적극적인 「우정IT 해외수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1393 - 제 2 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제 1 절 경제자유구역 개요 제도일반 기획총괄팀 사무관 손선영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 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규제개선을 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고자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 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 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시에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환 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지자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 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 구의 지정,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394 -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사업시행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 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 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 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관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개 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에서 정하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 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관광업(1천만불 이상), 물류업(5 백만불 이상), 개발사업시행자(3천만불 이상), 의료기관(5백만불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소득세에 대해서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할 수 있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대해서는 3년 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액의 30% 감면 또는 단일세율(17/10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 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395 - 이러한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의 혜택과 함께 각종 규제사항으로부터 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먼저 노동규제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규정, 의무 유급휴일 및 유급 여성생리휴가 규정, 파견 근로자에 대한 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제한규정으 로부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내에서의 행 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공장․학교 등 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 승인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 3.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경제자유구역은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 인 외국 병원을 유치하여 외국인이 살기 편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나 아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단지를 조성하여 해외 수요의 국내 충족과 의료 관광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 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 관을 개설할 수 있다. 나아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보양온천, 관광숙박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 증진 을 위해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외국 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 가능하며, 1만 달러 범위 내에서 무신고 외환거래가 허용된다. -1396 - 제 2 절 법령 및 규정 정비, 위원회 운영 1. 경제자유구역 법령 및 규정 정비 기획총괄팀 사무관 손선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규제완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안이 2007년 12월 7월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사항을 현재 36개 법률에 의한 65개에서 38개 법률에 의한 72개 사항 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로 위임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금 감면을 위해 현행 농지보전부담 금 등 8개 부담금 외에 기반시설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추가하여 부담금 감면 근거를 확대하였다.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외국의료기관 진출형태를 기존 “외국인”에서 “외국인투자법인” 형태까지 확대하였고,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 대해서는 보양온천 등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또 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사업에 5억불 이상을 투자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개설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397 -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는 지난 2006년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과제를 반영하였는데, 먼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 및 사업 계획 수립으로 간주하는 대상에 6개 계 획을 추가하였다. 또한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협의권을 경제자유구 역에 한해 당해 시․도지사(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위임하고, 인․허가 의제협의기간 경과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2)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사항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인 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변 경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처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였고,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사항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합동심의제」를 도입하였다.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계획 변 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을 확대하는 한편, 경미한 변경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토록 하였다. 또한 의료업을 목적으 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외국병원 설립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12.7일 발효)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외국인카지노업 허가 요 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실시계획 승인권 범위 등이 있으며, 현재 세 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1398 -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 기획총괄팀 사무관 이형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 책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위 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 호선되는 자가된다.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한 16인으로, 위촉위원은 노동․환 경․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였다. (※‘08.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고, 위원장도 지식경제부장관 이 맡음) 2007년도에는 총 8차례의 회의(서면 포함)가 개최되었고, 특히 ‘07.12월에 개최된 22차 회의에서는 기존 3개의 경제자유구역 외에 추가 지정 대상지 역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2007년 8월에는 위촉위원 임기(2년)가 만료되어 제3기 위원을 위촉하였다. <표 Ⅷ-2-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제1기(03.7월~05.6월) 제2기(05.8월~07.7월) 제3기(07.8월~09.8월) 윤서성(환경정책평가원장) 김수룡(前도이치뱅크코리아 회장) 이정욱(前해양수산개발연구원장) 이부식(前교통개발연구원장) 이원덕(前노동연구원장) 윤서성(환경정책평가원장) 현오석(무역연구소장) 방희석(중앙대 교수) 김진애(서울포럼 대표) 최영기(노동연구원장) 홍승용(인하대 총장) 황호선(부경대 교수) 김명수(순천대 교수) 정회성(환경정책평가원장) 현오석(무역연구소장) 방희석(중앙대 교수) 김진애(서울포럼 대표) 최영기(노동연구원장) 김창섭(인천발전연구원장) 황호선(부경대 교수) 김명수(순천대 교수) -1399 - 제3절 교육․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1. 경제자유구역 교육시설 유치 활성화 교육의료팀 사무관 권민경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 없이 분사무소 등기를 통해 외국교육기관 설립 ◦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부지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부지공여 ◦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배제 ◦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내국인(30% 제한)에 대해 외국거주요건 불요 1) 교육시설 유치현황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K) 이 개교(2008.3)하였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구에는 IT․BT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함께 국제학술 연구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 된다. 국제학술단지는 송도 5․7 공구 내에 약 2,400,000㎡에 개발 중이며 2008년 5월 현재 뉴욕 주립대학교(‘07.12),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07.10), SALK 연구소(‘07.11) 등과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MOU를 체결한 기관 중 일부는 2008년부터 국내에 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진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대학 및 연구소 유치 이외에도 송도 국제업 무타운에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내국인(30% 비율제한)과 어울려 초․ 중․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송도국제학교가 2009년 9월 개교할 예정이다. -1400 - 2) 제도현황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의 임차는 불가능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 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 의 건물임차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부지를 공여할 수 있게 하 였다. 2007년에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였는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 조항을 신설(‘07.5)하여, 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 임차를 허용하고, 대 학원 설립시 교사 최소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특성화된 해외 전문대학원의 유치를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를 개정(‘07.2)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렸다. 3) 향후 계획 외국의 우수한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작 업이다. 외국의 명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의 해 외송금 허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외송금을 허 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외 우수 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유치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제 자유구역기획단은 해외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신규 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하였다. -1401 - 2. 경제자유구역 의료시설 유치 활성화 교육의료팀 사무관 민홍기 외국인 의료기관 내용 ◦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 설립 허용 * 외국의료기관의 법적지위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 ◦ 의료자격에 대한 예외 허용 ◦ 일정기준 충족 시 외국 의사․약사의 면허 인정 ◦ 일정기준 충족 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온천법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 가능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우선 진료 시 의사소통의 불 편함이 없어 외국인이 편리하게 상세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국가의료보험에도 임의 혹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료진과 의사소통이 불편한데다 일부 대규모 병원에서만 외국인 진 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의 불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의 건강한 정주환경을 담보 할 목적으로 영리의료법인 형태의 세계 유수 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1) 의료시설 유치현황 국제개방도시로 개발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전반적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NYP(NewYork Presbyterian)병원 유치를 추진 하고 있다. NYP측은 2007년 4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래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병원으로서 매우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 다. NYP측은 2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모집에 성공하는 등 2012년 개원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1402 - 2) 제도현황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이전에는 외국인 전문병원 및 외국인 진료소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었으며, 의료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 었다. 그러다가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2007년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가칭)「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 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현재(‘07.12월)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에 상정․계류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 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외국인전용 약국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하여 약국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의료 인력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한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완화, 환자 유치 및 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동 특별법 발효 시 그간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되었던 많은 규제사항들이 상당부분 개 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계획 의료산업은 미래의 유망분야인 BT 등 첨단산업 및 관광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우수 의료시설 유치는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에 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생활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유망산업에서 선도적 지위 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1403 - 또한,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건실한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관광 ․ 투자 활성화 1. 세계적인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관광투자팀 사무관 이경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인 복합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유․ 무의 관광단지 조성 및 영종 Air-City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용유․무의 관광단지는 총 면적 21.65㎢의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환경과, 인근 인천공항을 통한 내․외국인의 접근성 또한 탁월하여 관광지 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용유․무의 지역은 경제자유구 역으로 지정(‘03.8월)되기 이전인 ’99년 말 7.03㎢가 관광단지로 지정 되었으며, 이후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06. 10월 1단계 1.29㎢에 대 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 인을 받았으며, ’07.7월 당초 개발 면적보다 확대된 21.65㎢ 규모의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독일계 Kempinski S.A社와 기본협약을 체 결하였다. 2020년까지 약 8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테마파크, 호텔․리조트, 대 -1404 - 규모 쇼핑몰, 문화 및 체육시설 등을 갖추어 중국-인천-일본을 연결하는 동 북아시아의 대표적 관광허브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영종 Air-City 개발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도로 인천국제공항지역을 Fantasy World, Eco-Park, Fashion Island, Ocean Landmark, Medical Hub, Water Park 등으로 구분․개발하여, 인천국제공항 지역을 동북아시 아의 물류․비즈니스 Hub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공항 남측 IBC-I 구역을 아시 아의 패션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프랑스쁘레따뽀르떼패션협회 및 쁘레따뽀르떼아일랜드패션(설립 예정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 (‘06.3월)하였으며, ’07. 8월 제3자 공고를 거쳐 같은 해 11월 쁘레 따뽀르떼아일랜드패션이 우선협 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중이며 ‘08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항 북서쪽 IBC-Ⅱ 지역을 동북아 지역의 관광시장 성장에 대비한 세 계적 수준의 복합위락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MSCK컨소시엄과 MGM Studio Park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08년 초 MOU를 체결할 예 정이다. 또한 동 지역에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등 대규모 복합리조트 시 설을 유치하기 위해 Eighth Wonder 컨소시움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08년 상반기 중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용유․무의 관광단지 및 영종 Air-City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복 합관광레저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1405 - 2.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성과 관광투자팀 사무관 김민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건수는 총 61건 으로 외국인 투자사업 계약액(사업규모 기준)은 총 475억불이며, 이 중 FDI 신고액은 전체의 3%인 14.6억불 수준이다. 2008년 1월 31일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계약체 결 24건, 사업규모 기준 411억불이고, 이중 FDI 신고액은 3.9억불이다. 인 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부지의 약 35%가 매립지로서, 기 반조성을 위한 대규모 장기 개발 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이 러한 개발도 2006년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송도국제업무지구, 랜드 마크씨티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2010년~2014년에 완공되어, 예정된 금액 이 사업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될 것이라는 점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에 투자유치가 가속활 될 것이라는 점으로 보아 외자유치 잠재력은 크다 할 수 있다. 2008년 1월 31일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계약체결 26건, 사업규모 기준 40.8억불이며 이 중 FDI 신고액은 5.2억불규 모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조선․자동차 첨단부품 등 첨단제 조업 분야와 신항 및 물류단지 건설 분야에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관광․레 저분야 및 교육시설 분야의 투자유치도 확대될 전망이다. 2008년 1월 31일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계 약체결 14건, 사업규모 기준 23.7억불이며 이 중 FDI 신고액은 5.8억불규모 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광양항지역을 중심으로 철강․비금속 등 첨단소재와 물류센터 건립 분야에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물류전문 외국 대학의 건립과 경관이 수려한 여수지역에의 관광단지 개발도 진행되고 -1406 - 있다. <표 Ⅷ-2-2> 경제자유구역 연도별 외자유치 실적 (단위 : 건, 억불) 연도 건수 FDI신고액 총사업비 ‘98~’02 (지정이전) 4 0.6 133.5 2003 2 0.4 16.2 2004 5 1.3 15.1 2005 12 6.0 30.7 2006 21 2.2 21.4 2007 17 4.1 258.1 합 계 61 14.6 475.0 제 5 절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지원총괄팀 사무관 김홍국 1.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한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구축과 기반시설 조성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개발구도를 확정하고, 외국학교․병원 설립 허용 등 개발과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학교․병원․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하였다. 2007년도 에는 이러한 기존의 노력들을 지속하면서, 외자유치 본격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07.8.17 제19차 경제자유구 -1407 - 역위원회(위원장: 재경부장관)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였다. 제도개선방안은 크게 세가지로서, 첫째 조세인 센티브 확대, 둘째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활성화, 셋째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이다. 첫 번째 제도개선방안은 조세인센티브 확대와 관련하여, 먼저 대규모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 조세감면이 확대되도록하였다. 제조․물류․의 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 업종을 추가하여, R&D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국가경쟁력측면에서 특별히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감면혜택을 탄력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인센티브제도의 적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 는 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두 번째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부지․ 건물운영비 보조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성공의 중요한 원인임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외국대학이나 연 구기관을 대상으로 토지․건물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설립후 최대 5년까지 국비지원을 추진하는 방안과 외국 유수 연구소 등 비 영리 연구기관의 진출시, 외국교육기관에 준하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관 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주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외투기업 종사자로 제한되어 국제기구 유치에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07. 11월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을 개정하여 특별공급 대상에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시켰다. 또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 주택기금을 활용, 임주자격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의 특례 마련 등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1408 - 2.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및 운영경비 지원 경제경자유구역기획단 소관 2007년도 예산은 1,889억원이며 3개청 운영 경비 지원 21억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1,859억원, 기획단 운영경 비 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시․도지사가 설치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 예산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경제자유구역청 정원비례 등에 따른 균등배분하는 일반지원 방 식과 외자유치 성과 및 국고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차등지원하는 2가지 방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직원능력향상, 해 외투자홍보, 기타 투자유치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구역청 운영관 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예산은 1,859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된다.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재정 지원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토해양부 등 여타 부처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반시설 중 지 방도, 공동구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율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비 의 50% 이내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국가적 사업임과 동시에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해당지역의 경제 발전, 고용창출 등 직접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도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1409 - 【참고】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6,830 118,230 233,791 188,975 1) 경제자유구역 추진지원 2,930 3,230 3,091 3,075 ① 기획단 운영경비 791 1,091 952 936 ㅇ 비정규보수 80 80 83 76 ㅇ 관서운영비 173 353 453 479 ㅇ 여비 222 292 289 244 ㅇ 업무추진비 50 100 76 72 ㅇ 용역비 200 200 - - ㅇ 직무수행경비 56 56 46 57 ㅇ 자산취득비 10 10 5 7 ② 자치단체경상이전 2,139 2,139 2,139 2,139 2)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23,900 115,000 230,700 185,900 ㅇ 자치단체자본이전 23,900 115,000 230,700 185,900 제 6 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개발지원팀 사무관 심연삼, 전문관 선연태 1.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최근의 세계경제는 글로벌화와 함께 지역주의의 확산을 동시에 경험하면 서 각국의 경제개혁 및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성장,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 역량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기회부여, 지자체간 건설 적인 경쟁촉진에 따른 사업추진 가속화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2007년 한해에 걸쳐 추진하였다. -1410 - 2007년 8월17일 제 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안)”을 확정하고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민 간평가단을 구성하여 통합설명회 및 현장실시 등을 거쳐 2007년 11~12월 중에 2~3곳 범위내에서 추가진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따라 평가단이 구성되고 신청지자체의 통합설명회, 현장실사 후에 2007년 12월21일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5개의 신청자자체 중 경 기․충남, 대구․경부, 전북 3곳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 정하였다. 〈경제자유구역추가지정 대상지역 선정 일지〉 07.3~8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대외경제정책연구원) 07.8.8 추가지정 타당성 공청회 개최 07.8.17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 확정 *‘07년10월까지 시․도의 신청을 받아 중립적인 평가단의 평가를 토대로 ‘07.11~12월중 경자위에서 2~3곳 범위내에서 추가지정 추진 07.8.24 각 지자체에 추진일정․절차 및 평가기준 통보 07.10.31 10월말까지 5개지역(강원,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남, 전북)에서 지정 신청 07.10월말 객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평가단 구성 07.11.11 신청지자체 통합설명회 개최 07.11.18 신청지자체 제1차 현장실사 07.11.24~25 신청지자체 제2차 현장실사 07.12 민간평가단 평가 07.12.21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3곳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1411 - 2. 경제자유구역사업 활성화을 위한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복잡하고 중복된 절차로 지구별 개발계획 승인에 장 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인․허가기간의 단축과 지 자체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권한위임을 확대하여 신속한 인․허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동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제기해온 여러 가지 개발관련 규제 및 행정절차를 크게 개선하였다. 즉,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위임하고, 개발계획변경 처리기한을 새롭게 신설 (3개월 이내), 실시계획(변경)승인 처리기간 단축(6→5개월)하였다.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및 변경 권한 위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ㅇ 의 10미만의 변적변경. 다만 100만 ㎡이상의 사업지구의 경우 10만㎡ 미만의 면적 변경, 동 면적의 범위 에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 기반 시설계획 등의 변경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결과를 반영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상 하수도계획」 ․사업비의 10%이내 증감 등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면적변경. 다만, 100만㎡ 이상의 사업지구의 경우 10만㎡미 만의 면적 변경, 이를 반영하기 위 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상 하수도계획 ․사업비의 10%이내의 증감 등 ◇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한을 3개월로 명시 ◇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처리기간 단축(6→5개월) ◇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412 - 3.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가. 송도국제도시 1) 국제업무단지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에 인천시는 3차례에 걸쳐 NSIC(Gale 70%, POSCO 30%)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2007년 11월 현재 63만평에 대해 개발이 착수되었다. 2007년 들어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 고 공사착수부터 완공까지 평균 약3~4년 정도 소요되므로 국제업무단지 외관은 2009년 이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컨벤션센터(컨벤시아,05.3), 동북아무역센터(NEATT,06.7), 컨벤션센터호 텔(06.7), 중앙공원(07.2), 국제학교(06.3), 주상복합 등이 이미 착공되어 2008~2010년 중에 완공될 예정이고, 국제병원,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아 트센터 등은 2007년이내 착공 예정이다. 2) 송도랜드마크시티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하여 문화, 관광․상업․업무, 주거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개발사업 으로 포트만 컨소시엄(Portman,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6․8공구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진행중이며 ‘인천타워’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지식정보산업단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는 테크노벨리와 송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다. 테크노파크 단지에는 벤처기업 40여개가 입주해있고 벤처 complex 빌딩(21층)이 건설중이다. 2006년 6월에는 국내 최초 국제기구인 UN APCICT(아․태 정보통신 교육훈련센터)이 개소하였다. 정통부와 인 천시는 RFID/USN 분야를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3,200억원을 투입하여 공 -1413 - 유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반도체, 전자기기, 정밀기계업종 등 IT․ BT 등 첨단산업 R&D 및 생산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4) 송도국제복합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는 국제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IT․BT 분야 산 학연 연계를 강화시켜 다국적 기업의 유치 및 첨단 R&D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연세대와 토지공급계약을 맺고 향후 2008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3월 개교할 예정이고, 현재 UC Berkeley, 하버드 스미소니언 연구원 등과 투자유치를 진행중이다. 5) 바이오-메디컬 및 첨단 IT 융합밸리 인천청은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 해 웰빙․첨단뇌과학․신약개발․동서통합센터 등 7개 연구기관과 미국 유 타대 김성완 교수 등 과학자 4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첨단 IT융합 밸리에는 HP의 기술 및 솔루션을 적용하여 미래도시 서비 스를 제공하는 HP Cooltown(전시관, R&D시설, 주거․상업시설)과 U-IT(RFID/USN)클러스터가 들어서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 영종지구 1) 인천대교 건설 인천대교는 인천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12.3km(6차로)로 세계에 서 3번째로 긴 사장교이다. 인천대교(주)(영AMEC,인천시,재무적투자자)가 시행자이며 2004년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주경간폭 800m로 최종 확정된 이후, 2005년 6월 16일에 착공했다. 2007년 7월 현재 공정율 45%를 보이 고 있으며 2007년 목표공정율 59%, 2008년은 89%, 200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14 - 2) 운북 복합레전단지 및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 조성 사업 운북 복합레저단지는 관광을 중심(차이나타운 조성)으로 주거, 교육, 상업, 업무, 문화 등의 기능이 연계된 China풍의 복합관광단지로 개발된다. 인천 도시개발공사와 Lippo인천개발주식회사(합작법인)를 설립하였고 2008년 상 반기 중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용유․무의 관광단지는 사계절 복합 리조트 및 국제 비즈니스 관광지로 조성되는 바, 2006년 11월 인천시와 독일 Kempinski사와 대상지역 일대를 종합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다. 청라지구 청라지구는 국제금융업무단지, 스포츠․레저단지, 첨단화훼단지의 컨셉으로 개발된다. 2007년 10월 Pangaea-포스코건설 컨소시엄(23개사)이 인천시와 사업협약체결을 하고 SPC를 설립하여 랜드마크타워와 국제업무타운을 조 성할 계획이다. 맥쿼리-롯데건설 컨소시업(12개사)은 테마파크형 골프장(27홀)을 조성한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08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09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제7절 부산․진해, 광야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개발지원팀 사무관 박문기, 문종완, 김준상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4. 3월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 일원 약 104.8㎢ 지역에 2020년까지 약 8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물류, 첨단산 -1415 - 업, 관광레저가 어우러진 인구 23만명 규모의 국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개청하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공항․항만, 산업적․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여 건을 바탕으로 물류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비즈니스 및 정주환경을 갖춘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목 표로 삼고 있다. 개청이후 지난 4년간은 이러한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고 미래 명품 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세계속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서 도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2007. 5월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이라는 경자청의 비전과 청사 진을 대내외 선포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에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어 왔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명지지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남양․남 문지구 실시계획 승인, 보배・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두동․마천지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웅동지구 토지이용계획 협의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구별 개발사업은 18개 개발지구중 신호산업단지와 부산과학산업단지는 조성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17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남양지구 등 8개 지구는 공사착공과 보상실시 등 사업추진 중이며, 명지지구 등 7개 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중으로서 대부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명지대교,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 등 5개 기반시설 사업도 이미 착공하여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투자유치 부문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분야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1416 - 개발해서 백화점식 유치활동 보다는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한 타겟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총 44건 48.2억불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중 28건 40.6억불은 현재 투자실행 중이다. 앞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항만물류,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 및 교육․ 의료․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첨단도시를 구현하여 국․내외 기업에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과 함께 국가 균형 발 전을 위한 정책의지의 결실로써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인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 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04년 3월 2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다.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 걸쳐 총면적 90.38㎢에 이 르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13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광양, 율촌, 신덕, 화양, 하동 등 5개지구 23개단지에 제조, 물류, 주거․교육․의료, 관광․레저 시설로 개발하게 된다. 먼저 1단계인 2010년까지는 촉진단계로 선도 프로젝트 유치 및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추진되며, 2단계인 2015년까지는 정착단계로서 주거, 관광 등 유발수요에 대한 입지지원 및 외국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 고 3단계인 2020년까지는 완성단계로 동북아 거점기능 및 국제수준의 기업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양컨테이너부두는 5만톤급 (G/T) 선박 12척, 2만톤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16선석을 -1417 - 준공하여 연간 548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항만으로 구축되었으며, 지원시설로 마린센터, 선원회관, 냉동창고, 물류센타 등을 완공하였고 동측 배후지 2.54㎢, 서측배후지 1.96㎢가 공사중이다. 첨단 소재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는 율촌일반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제1산단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분양이 활성화되면 서 지금까지 38개 업체에 3,936천㎡(약62%)가 분양되었으며, 2009년까지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단지 추가확보를 위해 제2, 제3산 단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주거․의료․레져와 R&D의 중심지로서 배후기능을 갖추 게 될 신덕지구도 2007년 12월 착공을 계기로 개발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 으며, 화양지구는 다도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레저 및 스포츠 등 종 합리조트 단지로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또한 하동지구는 금년 1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국내 대기업이 참여 하는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하는 등 5개 단지 12.56㎢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광양제철소의 생산기능과 연관된 조선 관련 산업과 주거, 업무, 레저기능 등 배후지원기능을 담당할 단지로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3. 경제자유구역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인프라 확충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FTA 확대 등으로 교역이 증가하고 물류의 공 간적 범위가 전세계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물류기업이 생산․유통체계 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로운 영역으로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을 장점으로 활용한 동북아 물류중심화 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418 - 2004년 10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인천공항과 부산․광양항의 동북아 중 추 공․항만으로의 육성, 교통시설 간 투자배분 조정, 대량 연계운송체제 구축,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물류기업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물류 시장 선진화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 세부 시행계획」을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물류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구체적 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 운영과 진행 상황에 대한 통합 관리․점검이 가능해졌으며 물류정책담당부 서 간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인천공항은 2007년 기준 화물운송 세계2위, 여객 운송 세계10위의 실적과 함께 2008년 4월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국제공항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ASQ, Airport Service Quality)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 항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 공항으로 성장하였으며,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 동량 처리 세계 5위를 차지하여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의 물류체계 개선노력으로 물류체계 효율화 지표는 점진적으로 개 선되고 있어 국가물류비의 GDP대비 비중은 하락하고(2002년 12.7% → 2005년 12.5%),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 추세(2002년 7.2%→2005 년 7.9%)에 있으며,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비중 도 낮아지는 추세(2002년 10.5%→2005년 9.7%)이다. 정부는 2008년 6월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제3활주로와 신 규 탑승동등을 포함한 2단계 시설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2006년 1월 개장 한 부산항 신항과 광양항도 2007년 말까지 선석은 각 6선석,16선석, 배후부 지는 73만㎡, 76만㎡를 확보하였으며 2020년까지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부 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물류산업 기본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다각적 인센티브 마련,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1419 - 등의 노력을 통해 공․항만의 배후부지에 글로벌 물류기업과 부가가치물량을 집중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내륙물류기지 연계수송망 구축과 물류시설 개발체계 합리화를 통해 내륙물류체계의 효율성을 꾀함과 동시에 여전히 자가물류 또는 제2자 물류 중심인 열악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시장에 만성화된 공급과잉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여 화물운송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한편 종합물류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시행하고 27개 기업군을 인증하였다. 정부에 서는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물류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하고 그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물류전문대학원등 관련 교육기관을 통해 물 류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물류산업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한다. 나아가 물류산업에 대한 국내적 관점에서 벗어나, 역내 시장을 비롯한 타 국의 물동량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국제적 관점에서 해외 물류거점의 확보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및 주변 공․항만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리 공․항만의 안정적인 화물 창출 기반을 확대함은 물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연계하여 해 외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우리 공․항만과 연결하는 화물 유입 경로를 구축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세계 물류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간 물류협력을 강화하 여 글로벌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1420 - 제 3 장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기획과 사무관 류금렬 제 1 절 지역특구제도 운영 개요 1.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가. 특구제도 도입 배경 (1) 역대 정부 지역개발정책의 내용과 한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로 빠른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경제성공은 중앙집권적 발전 주도의 불균형 성장정책 덕분이었다. 한편,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중심의 집중형 성장모델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의 자립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사람과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인구의 감소, 지방 경제의 위축, 취약한 지방자치 기반 등이 불균형 성장정책의 부정적 결과물로 남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해 온 심 각한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어 이를 치유하는 문제가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되어왔다. 지역개발정책의 차원에서 볼 때, 결국 역대 정부의 정책들은 수도권 신규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을 살리겠다는 소극적 정책이었다. 이러한 소극적 정책으로는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성 있는 정책 추진과 조정체계 -1421 - 없이 여러 부처의 유사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추진된 점과 더불어 법과 제도 등 정책인프라를 확고하게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운용 방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수시로 바뀌었던 점도 정책적 한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해결해야만 할 주요한 정책과제중 하나이나,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 지원정책은 지역별 실정과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고, 지방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79.3 79.2 71.8 64.5 57.2 53.7 52.4 52 52.7 51.3 50 47.6 46.3 35.5 28.2 20.7 42.8 20.8 47.3 48 48.7 50 0 50 100 1949 1960 1970 1980 1990 2000 2003 2012 2020 2025 2030 비율 수도권 지방 <그림 Ⅷ-3-1> 수도권인구집중 추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러한 사업 중 대표적 사업의 하나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도모하려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이다. 일본 역시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도입에 귀중한 경험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1422 - (2)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는 특정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규제개혁과 지역자율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매우 유사하다. (가)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의 개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는 2002년 4월 경제재정자문회의가 발안한 이후 종합규제개혁회의의 검토를 거쳐 특구추진본부의 발족에 의해 법제화되어 구조개혁특구제도의 근거법인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이하 구조개혁특구법)이 2002년 12월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5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2007년 7월 현재 14차에 걸친 제안모집의 결과 특구인정건수가 약 963건에 달한다. 이 중 558개 규제특례는 전국화하였고 5개는 지정취소되어 400개 특구를 운영중에 있다.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는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ㆍ철폐, 당해 지역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동시에 지역한정의 규제완화 성공사례를 전국에 적용, 국가 전체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구조개혁특구법」의 이념과 특색 구조개혁특구는 우선 ‘지역특성의 중시’라는 이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종래의 전국종합개발계획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개념, 즉 지역 격차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지방행정이 전제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 두 번째, 제도의 「사회적 실험」이라는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적 규 제개혁분야에서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고, 개혁의 구체적인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인 영향은 미지수라는 이유 등으로 추진에 애 로가 있었다. 그러나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개혁이 실시된다면 그 손익의 효과는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423 - 셋째, 국가전체차원에서는 곤란한 규제개혁에 관한 이해조정을 지자체 차 원에서 먼저 실시한다고 하는 지방분권사상의 시험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특구제도는 국가로부터의 재정상 우대조치를 배제한다는 이념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배제가 지역의 책임있는 개혁과 특구운영을 유 도할 수 있다. (다) 구조개혁특구법의 특징 첫째로,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내각법)에 의해 각 성(省)의 법률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특구를 만드는 경우에 각 성이 소관하는 법률을 각각 개정하고 이를 내 각에서 검토ㆍ정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는 본질적인 개혁을 이루어 내기가 어렵다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각 성의 법률을 일괄해서 수 정하는 소위 “포괄법”의 형태로 특구법을 실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성과로 평가되었다. 둘째, 내각 주도 하의 구조개혁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지자체가 각 성 소 관의 규제특별조치를 내각에 신청하고, 이를 인정하는 프로세스로 일원화 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종래와 같이 지자체가 직접 관계부처와 교섭해야 하 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큰 진전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나. 특구제도 도입의 추진경과 종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지역경제 발전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지역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중앙정부 주도 개발방 식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미흡했다. 그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 추진은 더딘 속도도 문제지만,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규제완화 수요를 반영하기도 곤란하였다.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기존의 타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여 -1424 - 지역 스스로 사업기획ㆍ운영ㆍ평가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도 부족하였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 자생적인 혁신역량 향상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전략이 실행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의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투자 마인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이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사업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향후의 국가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03.6.12 대통령 대구구 상)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역특구를 통해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이 양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그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7월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치하고 동년 9월까지 전국 시․군․구로부터 예 비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48개의 특구가 신청(자치단체당 평균 1.9개)되 었다. 한편 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34개 법률에 있는 69개의 규제특례를 법제화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2일 공포 됨에 따라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지역특구제도가 본격적 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동 제도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단」이 설치되었고, 동년 12월에 「지역특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역특구 위원회」는 재경부장관(위원장) 등 관계부처장관 13인, 민간위원 8인으로 구 -1425 - 성되었고, 지역특구기획단은 특구위원회의 사무처리,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업 무를 지원하며 기초지자체의 특구 구상단계부터 적극적인 자문역할을 수행 해 오고 있다. 2004년 12월 제1회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순창장류산업특구 등 6개의 지 역특구가 지정된 이후 2007년말까지 97개(1개 지정해제 되어 96개 운영중) 의 지역특구를 지정하였다. ‘지역특구법 제정시 규제특례 선정기준’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경과’를 다음과 같이 별도 자료로 제시한다. -1426 - <참고>『지역특구법』제정시 규제특례 선정기준 □ 지자체는 지역특구 도입을 위해 17개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하여 총 939건의 규제특례를 요청 ◦ 대통령령․규칙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할 경우 「법률」 형태의 규제는 553건 □ 지자체의 규제특례 요청 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다음 사항은 배제 ▪ 환경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 국민생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 재정․세제지원 등 특구 취지와 배치되는 내용 ▪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통하여 12개 부처 소관 34개 법률에 대 한 69개 규제특례를 입법화 규제특례 신청현황 (법률기준) 검토대상에서 제외 검토 대상 특구 적용 특례 지자체 오류* 재정․세제 지원 안전 환경 보전 수도권 규제 553 108 108 11 68 6 252 69 * 현행법으로 가능하거나 지자체가 법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신청한 경우 -1427 - ▪‘03. 3.27 경제정책조정회의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 -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특화발전 장치 마련 ▪‘03. 6.12 대통령의 대구구상 발표 - 지역특구를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로 선정 ▪‘03. 7. 7~16 지방순회 합동 설명회 (국가균형위․재경․행자) ▪‘03. 7.21~9.5 자치단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 접수 ▪‘03.10.24 부총리주재 경제장관간담회 (특구에 적용될 규제특례 확정) ▪'03.11.18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국무회의 통과 ▪'04. 3. 2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4. 3.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공포 ▪'04.9.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04. 9.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04.12.30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순창장류산업특구 등 6개 특구 지정 ▪'07. 9.28 제13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경북영덕청정에너지특구 등 10개 특구 지정 <그림 Ⅷ-3-2>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경과 -1428 - 2. 특구제도의 주요 내용 가. 특구제도의 특징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는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지역 고유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발전사업과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 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특구 지정을 통하여 이러한 지 자체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규제)가 해소되도록 해 준다. 이를 통해 일률적 정부규제에서 탈피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규제특례를 제공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인하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사 업도 가능하게 해 준다. 「지역특구제도」는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중앙재정지원이 없다.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달리 지역특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직접적 인 세제․재정지원은 없으며, 사업추진재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조달하는 점에서 규제특례 적용만 아니라 재정ㆍ세제지원이 있는 경제자유 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비하여 지역특구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에 전국 어디서나 지정 받을 수 있고 지자체의 자율이 최대한 보장 된다는 점에서 나름의 장점이 있다. 지자체는 자체 재원이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이용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하고, 규제의 특례적용이라 는 인센티브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기업가적 역량을 가지고 국민을 참여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특구는 각종 정부지원사업과 민자 유치사업을 지역특화발전이라는 비젼하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연고산업 진흥 사업 및 원예․화훼브랜드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1429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05년부터 중앙부처의 7개 회계를 통해 분산되어 있던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균특회계로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 ▷ 지역혁신계정 (부처별 예산한도) : 11개 부처, 30개 사업 - 예산규모 : 1.2조원(05)→1.4조원(06년)→1.5조원(07년)→1.7조원(08년) ▷ 지역개발사업계정 (시도별 예산한도) : 13개부처, 105개 사업 - 예산규모 : 4.1조원(05)→4.5조원(06년)→4.9조원(07년)→5.5조원(08년) 한편 지역특구제도는 지자체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One-Stop Service를 제공한다. 지자체의 지역 특구 신청후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 및 허가 등의 의제 처리와 신속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90일 이내에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특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특구제도는 추진주체와 사업내용, 그리고 대상지역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기관인 시․도 또는 타 시․군․구와의 공동 추진도 가능하다. 지역의 특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가능하므로 지역발전방향을 고려하여 핵심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서도 지정이 가능하고, 1개 기초자치단체내 3개 이내의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 지역특구제도와 기존 지역개발제도의 비교표를 보면 차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동일지역에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안되며, 특구지역내 1개 이상의 규 제특례가 적용되어야 함 -1430 - <표 Ⅷ-3-1>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기존 지역개발 제도 지역특구 제도 목 적 국가 경제 활성화 대외 경쟁력 강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 (특색있는 지방 = 세계화) 법적 근거 각 개별 지원법 * 경제자유구역법, 관광진흥법 등 지역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04.3.22공포 9.23시행) 추진 주체 중앙정부 중심 * 국가가 대상지역, 대상사업, 재정․세제지원, 부동산 공급 등 모든 사업내용을 결정 지방정부 중심(지방자치체) * 지방이 모든 사업내용을 구상 국가는 특구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 혜택만 부여 주된 사업 내용 토지이용 있는 개발사업 * 건설․관광 등 H/W적 개발사업 다양한 특구 유형 * 교육․의료등 S/W적 지식산업도 가능 재정 지원 있음 (국가의 예산 지원) 없음 * 다만, 특구가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규제 적용 ◦동일한 내용의 규제혜택 부여 ◦규제완화ㆍ폐지 유형 ◦지방이 규제혜택 선택 * 지역별 규제 차등 ◦규제 강화도 가능 사업성 패책임 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세금 감면 있음 (예외 있음) 없음 규제 Test 불 가 가능 * 규제Test 기능(전국확대, 특구내만 적용, 특구해제 등) 규제 인허가 인허가 관련 모든 기관으로부터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함 특화사업관련 모든 인허가을 특구 신 청시 함께 신청하여 One-stop으로 일괄처리 사 례 국가산업단지,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특구 -1431 - <표 Ⅷ-3-2>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조개혁특구 - 주요 목적 (추진 배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 화 추구 및 국가균형발전 전개 (지방자립화 추구)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립화 추구 - 규제개혁 방식 ․지자체가 특구내 적용될 규제 개혁을 선택 ․지자체가 특구내 적용될 규 제개혁을 선택 - 규제개혁 주도 ․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 특구사업 전개 ․특정지역 지자체에 한정하여 추진 ․특정지역 및 사업의 전국화 추진(규제특례 전국화) - 신청 주체․책 임자 ․지방정부(각 지자체) ․지방정부(각 지자체) - 특구 제안 ․각 지자체 ․각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 특구제도 추진 중앙부처 ․지식경제부 내 특구기획단 ․내각부 내 총리직속기관 구 조개혁추진실 - 특구지정 현황 ․07년 10월 현재 96개 특구 지정 ․07년 7월 현재 963개 특구 지정(전국화후 400개 운영) - 특구 형태 (신청 및 지정) ․관광, 농수산 및 레저스포츠 관련 특구 집중 ․교육, 물류, R&D 관련 특구 저조 ․교육, R&D, 산학연대, 산 업, 도농교류, 국제교류(물 류), 농업 관련 특구 집중 - 특구 참여 현황 ․수도권을 포함한 각 지자체가 적극 참여 ․수도권 중심 지자체 집중 현상 ․양극화 현상 우려 - 특구대상 제외사항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 안전 저 해 사항 ․재정․세제지원 및 수도권 집 중 유발 사항 ․외교, 방위 등 국가주권 관 련 사항 ․특구내 규제개혁이 아닌 대 체조치가 필요한 사항 - 특구 운영 평가 ․특구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 운영 - 세제․재정 지원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 신청 범위 ․전국 지자체 ․전국 지자체 - 내외국인 대우 ․내외국인 동등 ․내외국인 동등 -1432 - 나. 특구제도의 운영체계 (1) 지역특구의 지정절차 기초 지자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화 발전목표에 맞추어 보다 구체화된 특 화사업 내용을 담은 특구계획안을 마련하고 특화사업 및 사업자, 대상지역,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범위, 재원조달방안,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사전 환경 성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특구계획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지이용 규제특례의 경우 난개발,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개발로 인한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후 지경부(지역특화발전특구 기획단)에 신청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는 신청된 특구계획안에 대해 지역의 특화발전방향에 맞는 지, 규제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90일내 심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특구지정 신 청절차는 다음표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 지역특구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현재 12인) 및 민간위원(현재 8인)으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1433 - <표 Ⅷ-3-3> 특구신청을 위한 흐름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공고기간 : 20일 이상) ← 공고시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청회 개최, 열람 및 주민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공고할 수 있음 특화사업자 지정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후부터 30일내 결정) ※ 민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이후 선정 가능(특구계획변경) ← 결정후 신청자 모두에게 즉시 통보 ← 5일내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 (열람기간 : 특구계획안 공고일부터 16일 경과 후) ← 열람기간내에 주민등은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공 청 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 특구계획안 공고기간의 후반부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상기절차 진행 후가 바람직) ← 법률상 시기 제한은 없으나 성격상 특구계 획안 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후가 바람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기 절차 진행 후 ) ←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상기 절차 진행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 -1434 - <표 Ⅷ-3-4> 심의․의결․지정 및 사후관리절차도 「지역특구법」 제정 등 제도 도입․운영 지식경제부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구성 (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규제특례사항 규정 특구 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 제출 지자체 → 특구위원회(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 ← 지자체는 특구계획안 작성후 20일 이상 공 고․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특구계획 마련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 ←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특구위원회 (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관보 고시) ← 특구계획 승인을 얻으면 토지관련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토지이용계획을 특구지정후 1년이내 제출후 승인을 얻을수 있음 특구 운영 지자체 ← 지자체는 특구 운영 성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 ← 지식경제부장관은 법령위반등의 경우 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지정을 해제 특구 운영 평가 특구위원회 -1435 - 다. 규제특례의 내용 지역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된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 중에서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규제특례는 일반규제특례(개별법상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 권한이양 규제특례(특구의 장에게 행정권한 이양), 토지 이용규제특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제)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1) 일반 규제특례 「일반 규제특례」는 근거법의 규제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 하여 근거법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경우에 따라 강화한 것이다. 초․중등 교육법, 출입국관리법, 농지법, 약사법 등 35개 법률 56개 규제특례 중 필요한 특례를 신청하면 특구지정과 함께 규제특례 적용 되며 근거법보다 완화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도로통행제한 규제와 같이 강화된 경우도 있다. <표 Ⅷ-3-5> 분야별 규제특례 계 국토 도시 농지 산림 도로 교통 교육 보건 의료 산업 경쟁 출입국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타 56 6 8 2 6 2 3 2 4 23 (2) 토지이용 규제특례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택지, 산업단지, 건축물 건립 등을 위하여 토지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규제특례이다. 16개 법률 33개의 인․허가나 지구 지정에 대하여 원스톱 행정처리를 제공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지경부에서 관계행정기관과 개별 협의를 일괄하여 진행하고, 지정과 동시에 인․허가된 것으로 의제 처리되는 규제특례이다. -1436 - (3) 권한이양 규제특례 관광․레저산업의 육성이나 축제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한 행 정절차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급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행정권한을 특구지자체 장에게 위임하거나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제특례이다. 4개 법률 8개 규제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 권한위임 대상 : 4개 법률, 8개 행정사항 > ①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② 골프장 시설의 농약잔류량 검사 수행 ③ 가축도축 및 조리․판매 허용 (농림부장관) ④ 집유업․유가공업 영업허가권 (시․도지사) ⑤ 식품 표시내용을 별도 규정 ⑥ 영업시간 별도 규정 ⑦ 자동차 운행제한 제 2 절 추진 실적 및 성과 1. 특구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성공 가. 제도시행 3년간 총 96개의 지역특구 지정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특구제도를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지역개발 추 진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종래의 중앙주도 지역개발방식에서 벗어 나 지역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지역개발 계획을 마련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지자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이나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지역특구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437 -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지자체의 관심유도를 통해 제도시행 3년 만에 총 79개의 지자체에서 96개의 지역특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역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특구(44개)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관광ㆍ레포츠특구(17개) 및 교육특구(13개), 유통ㆍ물류특구(9개), 산업ㆍ연구특구(10개), 의료ㆍ복지 특구(3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19개), 전북(11개), 경남 (11개), 충북(10개), 전남(10개) 등이 지역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특구 지정을 통하여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수도권(서울 3개, 경기도 6개) 및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각 3개, 울산 1개)의 제도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2007년 10월말 현재에도 지역특구를 신청 중에 있거나 특구계획(안)을 공고 중에 있는 지역이 매우 많다. 특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높으 며 2007년말 현재 기 지정된 96개의 지역특구 외에도 약 7개의 지역에서 특구지정을 신청하였다. 또한 총 28개의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특구계획(안)을 공고 중으로 시행 3년만에 지역특구제도를 지역 의 장기발전계획에 적극 활용하려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일단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을 표로 제시하였다. -1438 - <표 Ⅷ-3-6>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07년말 현재) 유형별 지역별 계 산업 연구 의료 관광 레포츠 향토자원 진흥 유통 물류 교육 계 96 10 3 17 44 9 13 서울특별시(3) 3 1 2 부산광역시(3) 3 2 1 대구광역시(2) 3 2 1 인천광역시(3) 3 1 1 1 울산광역시(1) 1 1 경 기 도(6) 6 1 4 1 강 원 도(5) 6 2 1 2 1 충청북도(8) 10 1 1 7 1 충청남도(7) 9 1 6 1 1 전라북도(8) 11 1 2 1 6 1 전라남도(7) 10 3 3 4 경상북도(15) 19 1 3 10 4 1 경상남도(10) 11 2 2 4 3 제 주 도(1) 1 1 주: ( )안은 특구신청 지자체 수 나. 사업성과의 조기달성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극 활용 2006년 6월 이전에 지정된 58개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특례수 기준으로 특구지정시 적용된 4.1개의 규제특례 중 2.3개의 특례를 활용하여 57.0%의 활용실적을 보였다. 4개 이상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특구 중 특례활용도가 100%를 보인 특구는 모두 5개로 순창 장류산업, 금산 인삼헬스, 제천 약초웰빙, 영양 반딧불이생 태체험, 남원 지리산허브웰빙, 충주 사과특구이다. 동 특구들은 2005년 12월 이전에 특구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규제 특례활용은 특화사업들이 본궤도에 들어선 후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439 - 반면, 규제특례를 전혀 활용치 못하고 있는 특구도 9개로 익산 한양방의 료연구, 괴산 청정고추, 안동 산약(마)마을, 강릉 싸이언스파크, 대구 패션 주얼리, 단양 석회석산업, 음성 다올찬수박, 완주 모악여성한방특구이다. 동 특구들은 주로 특구지정해제를 추진중인 지역과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재추진하는 지역이거나 주민들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경우와 그간 재원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규제특례 유형별로 도로교통법 특례와 옥외광고물 특례가 각각 25개 특구와 24개 특구에서 활용되어 가장 활용실적이 우수하였고, 전 특구에서 고루 활용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특구들이 특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특화사업을 지역축제와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 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농지 위탁경영․임대 완화 및 한약도매 상 공동관리약사,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특례도 6~10개 특구에서 활용 되어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토지이용규제특례의 경우 연구시설이나 휴 양․체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다음표에 특구별 주요 규제특례 활용실적을 제시하였다. <표 Ⅷ-3-7> 특구별 주요 규제특례 활용실적 특례사항 적용 특구 활용 특구 비고 도로교통법 특례 27 25 고창 경관농업특구 등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특례 40 23 이천 도자산업특구 등 농지법(농지 임대․사용대) 특례 19 7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농지법(농지 위탁경영) 특례 14 5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도로법(도로점용) 특례 15 9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등 초중등교육법(외국인교원․강사 임용) 15 9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등 약사법(공동관리약사) 특례 7 6 금산 인삼헬스특구 국토계획법(용도지역․지구변경) 특례 9 6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등 -1440 - 향후 활용도가 높으면서 규제완화ㆍ철폐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규제특례의 경우에는 전국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제한의 특례, 옥외광고물 표시․설치특례 등은 전 특구유형에서 고루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교육특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외국인 교원 임용관련 특례 역시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고 영어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적극적인 재원조달 2006년 6월 이전에 지정된 58개 특구의 재원조달 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 대비 86.5%의 조달실적을 달성하였다. 2006년까지 1조 1,914억원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1조 300억원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유형별 실적을 보면, 유통 및 향토자원분야 특구의 실적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조달금액 기준으로 유통분야는 111.8%, 향토자원분야는 105.7%인 반면, 산업․의료분야는 84.1%, 관광레포츠는 71.0%, 교육분야는 58.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유통이나 향토자원분야는 상대적으로 재원투입규모가 적고 대부분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직결되어 있어 중앙부처 재정지원과 지방비 투입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면에 교육분야는 대부분의 재원이 지방비로 조달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동반 되는 관광레포츠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특구제도 시행 후 약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특구 들이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틀림 이 없다. 특구지정에 따른 총체적인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시 -1441 - 기상조이며 현실적ㆍ기술적으로도 무리이나, 2007년 평가결과 대다수의 특 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특구별 연평균 약 43.0%의 높은 매출증가 시현 매출액 기준으로 성과평가 대상 58개 특구중 2005년에 지정되고 연도별 매출규모가 확인된 15개 특구의 총 매출액은 2006년 1조9,479억원으로 전 년대비 30.2%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도의 전년대비 증가율(25.3%)에 비해 더 높은 증가세로 특구 지정 이후 특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록 성과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매출액이 확인된 16개 특구(6개는 2005년, 10개는 2006년에 지정)의 매출액은 8,053억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다. 상 세한 내용은 다음표에 제시하였다. <표 Ⅷ-3-8> 특구유형별 매출액 및 증가율 특구유형 매출액(억원) 연평균증가율 (금액기준) 연평균증가율 (특구별평균) 2004 2005 2006 전체(31개) 11,938 21,887 27,532(25.8) 43.0 소 계 (04~06) 11,938 14,964(25.3) 19,479(30.2) 27.8 37.4 향토자원(7개) 1,429 2,048(43.3) 2,773(35.4) 39.4 46.4 유통(5개) 9,693 11,770(21.4) 14,572(23.8) 22.6 20.3 관광레포츠(2개) 391 506(29.3) 598(18.1) 23.7 19.9 산업․의료(1개) 425 640(50.6) 1,536(140.0) 100.3 95.3 소 계 (05&06) - 6,923 8,053(16.3) 16.3 48.2 향토자원(10개) - 3,617.8 4,373.7(20.9) 20.9 54.6 유통(3개) - 3,228.0 3,578.0(10.8) 10.8 8.2 관광레포츠(3개) - 76.7 101.0(31.7) 31.7 67.0 -1442 - 표에 제시된 31개 특구의 2006년 총 매출액은 약 2조7,532억원으로 2004년 이후 특구별 연평균 39.5%의 매출증가를 시현하였다. 특구유형별로 살펴보 면 산업ㆍ의료특구(연평균 95.3%)의 매출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향토자원 (51.2%), 관광ㆍ레포츠(26.7%) 그리고 유통특구(15.7%)의 순으로 나타났 다. 산업․의료특구의 경우 원주 첨단의료산업특구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의 매출신장률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구지정 이후 국내매출 뿐만 아니라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고용증가 등에 따라 인구도 증가하는 선 순환을 시현하였다. 나. 특구지정에 따른 지역축제로 주민소득 증가 인문ㆍ지리적 특성을 살린 지역고유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06년 현재 특구당 평균 212.1억원의 수입을 창출하였고, 주민소득 증대에 일조하였다. 특화사업계획에 축제 활성화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22개 특구의 경우 2006년 1,144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4,666억원의 관광․판매수입 을 거두었다. 2004년과 비교할 때, 특구지정 이후 관광객과 수입이 급속도 로 증가하여 방문객은 약 80.7%, 수입은 311.0%가 증가 됨은 특구지정에 따른 지역 인지도가 향상되고 축제 프로그램이 웰빙체험형으로 발전하는 등 기획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역량이 향상된 데에서 기인한다. <표 Ⅷ-3-9> 지역축제 방문객 및 수입액 추이 구분 2004 2005 2006 연평균증가율 수입액(억원) 1,135.2 2,073.6 4,666.0 41.4 방문객(만명) 633.3 1,010.6 1,144.2 59.6 특구당 평균수입(억원) 81.1 103.7 222.2 44.2 방문객 1인당 지출(원) 17,925 20,519 40,780 50.8 -1443 - 한해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축제도 ’04년에 8개에 불과 했으나 특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06년에는 14개로 급증하였다. 격년제 개최(성주 참외 등) 또는 EXPO 등과의 연계(이천 도자, 고양 화훼, 금산 인삼 등)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축제가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축제 활성화를 가속화 되고 있으며 대규모 레저시설(태백 서학레저단 지, 고성 친환경레포츠, 여수 오션리조트 등)이 완공될 경우 다양한 분야의 특구에서 더욱 큰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성과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장과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규제특례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며,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린 특산물 등의 판매 등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다. 재원투입대비 1.0배의 매출액 증가 시현 최초 특구지정(2004.12.30) 이후 이제 약 3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총체적인 성과평가는 무리이다. 특구지정에 따른 사업시행이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성과를 논하기 시기상조이다. 성과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등의 부재ㆍ미비 등으로 엄밀한 성과평가는 현 실적ㆍ기술적으로도 부적절하다. 평가대상 58개 특구 중 2005년 6월 이후 지정특구가 34개이며, 일정성과 가 기대되는 지정후 2년이 경과된 특구(’05.6월 이전 지정특구)는 24개에 불과하며 더구나 관광레포츠 및 산업․의료분야의 경우 아직도 사업진행 중 에 있는 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 태백고지대스포츠특구,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 구, 의령 친환경레포츠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단양 석회석산업 발전특구,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등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를 개괄적으로 확인한 결 과, 투입대비 1.0배의 경제적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특구목적이 경제적 성 -1444 - 과 창출에 있지 않은 교육특구(8개)와 특구 평가시 매출실적 확인이 곤란 했던 특구(10개)를 제외한 40개 특구에서 2004~06년간 총 9,408억원을 투 입하여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05~06년간 9,159억원을 시현하여 재원투 입규모와 비슷한 매출액 증가실적을 나타내었다. ※ 관광레포츠와 산업․의료분야중 현재 대규모 건물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관광레포츠(여수 오션리조트 등 4개)와 산업․의료(익산 한양방의료 등 4개)특구는 매출이 없지만 투입액에 모두 반영 라. 기업유치ㆍ고용창출로 지역발전의 토대마련 ’06년말 현재, 8개 특구는 특구지정이후 ’05년 유치기업 수 215개에서 101개가 증가한 316개를 유치하였다. 고용인원도 ’05년 3,728명에서 ’06년 5,716명으로 1,988명이 증가하는 등 상당히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산업특구(원주 첨단의료 및 강릉 싸이언스)와 제천 약초웰빙특 구 등 유통특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유치기업 들은 ’06년에 총 5,06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05년의 2,367억원에 비해 2,700억원이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산지유통센터(성주 참외, 김천 포도 등) 등의 건립에 따라 고용된 상시 및 일용인력, 그리고 리조트 등 대형건설사 업 인력까지 포함시 상당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를 시현하고 있다. 마. 기타 성과 특구제도는 기존의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는 달리 급변 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발전모델이다. 현재 농촌 지역경제는 밀려드는 중국산 농산물과 더불어 FTA의 확산에 따른 수입농 산물 등에 대처하고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격차가 첨차 확대되는 추세 속에 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1445 -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토자원과 유통특구의 경우 “특산물 재배(1차) → 제품생산 및 가공(2차) → 관광․축제(3차)”로 이어지는 향토자원개발의 융합․복합화를 통해 지 속발전이 가능한 모델을 정립하고 있다. 산업ㆍ의료특구의 경우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특정산업의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모델을 정립하였다. 관광레포츠 특 구의 경우 지역 특유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대규모 민자 등을 유치, 지 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세한 소개에도 불구하고 지역특구제 도의 성공과 실패를 단지 경제적 성과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실제로 운영성과가 우수한 상당수의 특구는 신활력사업이나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등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다. 따라서 경 제적 성과는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특례의 활용만으로 달성한 것이 아니며, 타부처사업의 성공적 수행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부의 여러 정책 사업이 동일지역에서 동시에 추진될 경우 총체적인 경제적 성과에서 특정 정책의 순효과(net effect)만을 구별해내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동일 목적을 위해 개별정책 상호간에 얼마나 시너지 효과 를 제고하였는가 하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구제도는 지금까지 이루어 낸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타 계량 화될 수 없는 귀중한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 스스로 지역 고유특성과 향토자원 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사업을 기획하면서 산ㆍ관ㆍ 학ㆍ연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지자체 공무원들의 기획과 사업추진 역량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지역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경험을 획득하여 -1446 - 중국의 부상과 FTA의 확산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양극화 등 급변 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대응능력 강화에 일조 하였다. 5. 성과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특구제도의 본격 도입에 따라 지역특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 한 제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였다. 특구명칭 사용, 유사특구 중복지 정, 1개 지역내 복수특구의 지정에 관한 기준 등 지역특구 심의에 관한 운 영기준을 마련('05.6월)하였다. 또한, 지역특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2006 년 10월에 지역특구법을 개정하였다.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종전 24개 법률 69개의 규제특례에서 토지수용,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허 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등 47개 법률 97개의 규제특례로 확대하였다. 97개의 규제특례는 일반규제특례 56개, 토지이용규제특례 33개, 권한이양특 례 8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특구 신청 및 지정절차에 있어 先특구지정 後토지이용계획 승 인제를 도입하였다. 先특구지정 後토지이용계획 승인제 도입, 기초지자체간 공동특구신청 허용, 先특구지정 後특화사업자 지정 등 지정절차 개선을 추 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 상반기에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종합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특구에 대하여는 사례 전파 및 정부포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미흡한 특구에 대하여는 특구지정해제 및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고 특구운영상의 문 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특구운영이나 특구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1447 - '07년 성과평가 개요 ◦ 대상:지정 후 6개월이 경과한 56개 특구 (사업 중단 특구 2개 제외) ◦ 주체: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8개 분과)을 구성, 서면평가 및 현지 확인평가를 병행 ◦ 방법:단체역량(30%), 운용과정(40%), 사업성과(30%)의 3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 한편 지역특구제도의 성과확산을 위해 「지역특구 박람회」 등 다양한 행 사를 개최하여,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였다. 지역특구 상호간 종합적․체계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6 지역특구 박람회」를 대구에서 개최('06.9.29~10.1 : 4일간)하여 58개 지역특구 중 38개 특구가 참여, 약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또한, 우수특구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특구의 효율성 제고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7.10.11 서울 63빌딩에서 부총리와 지역특구관 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모범지역특구 시상 및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에서는 제도 담당자, 지역특구 대표자, 민간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모범특구 시상 및 우수특구 사례발표와 특구제도 발전방안 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때 모범지역특구로 선정된 11개 기초 지자체 및 1개 광역 지자체에 대 하여 정부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이중 양평친환경농업특구(대상), 성주참외 산업특구(최우수상), 고창경관농업특구․제천약초웰빙특구․하동야생녹차산 업특구(우수상) 등 5개특구와 경상북도(특별상)에 대해서는 총 1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되었다. -1448 - 제3절 특구운영성과 종합평가 1. 평가실시 개요 가. 평가목적 지역특구 지정 이후 이에 따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였다. 우수특구의 경우 이를 적극 홍보함 으로써 특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 부진특구의 경우에는 특구계획의 수 정․보완 등을 통하여 특구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나. 평가대상 특구 특구운영 성과보고서 제출대상인 ‘06.6말까지 지정된 58개 특구 중 사업 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2개 특구*를 제외한 56개 특구(특구법시행령 제4조) 로부터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06.7월 이후 지정한 14개 특구는 제외) ’07년에 평가하였다. ※ 사업중단특구 :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및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다.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외부 평가위원)를 중심으로 8개 평가반을 구성하였다.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지자체의 특구운영 성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지조사(현장 확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은 단체역량, 운용과정,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대별하여 단체 역량과 운용과정은 전 특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였고, 사업성과는 특구유형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각 부문 세부평가지표별로 5등급(A~E)으로 -1449 - 평가한 후 가중치에 따라 점수화하여 합산하고 각 부문 세부평가지표별로 5등급 (A~E)으로 평가한 후 가중치에 따라 점수화하여 합산하였다.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표에 제시하였다. <표 Ⅷ-3-10> 평가 기준 평가 부문 대분류 지표 세 부 지 표 배점 단체 역량 (30점) 추진계획의 적정성 ․지역특구와 지역경영계획의 연계성 ․특구의 속성과 규제특례와의 관련성 15 사업추진체계 ․특구운영관련 시스템(추진부서운영, 조례제정 등) ․평가지원단 조직체계의 적절성 ․협력네트워크의 확보(전문가의 참여․활용) 15 운용 과정 (40점) 추진방식의 적절성 ․특구추진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민원 및 지역언론 동향 검토) 10 재원조달의 원활성 ․특구계획서상 재원조달계획의 준수 정도 10 홍보관리의 효율성 ․특구의 홍보실적 ․마케팅 능력 강화 및 수단의 다변화 노력 10 부작용의 최소화 노력 ․부동산가격 상승, 환경오염, 난개발 등에 대한 대처 ․특구의 경제적 가치 보호를 위한 조치 10 사업 성과 (30점) 특구목표 달성도 ․특구신청계획서 대비 사업추진정도 ․추진일정 및 방법변경의 타당성 ․특구사업목표(당초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15 지역경제효과 ․특구설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5 가점 또는 감점 부여(최대 ±5점)기준은 수범사례(독창성, 고난이도 등)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현장점검시 상이한 경우 자료 작성 불성실에 따른 감점 부과하였다. -1450 - 라. 평가결과 조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특구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결 과 우수특구를 운영하는 기초지자체와 지역특구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광역 지자체에 대하여 성과포상금(10억원)을 지급하였다.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특별상) 최우수 우수 장려 1개 (300백만원) 1개 (200백만원) 3개 (100백만원) 1개 (200백만원) 부진한 특구에 대하여는 특구계획의 수정․보완조치를 취하거나 극히 부 진한 특구의 경우 지정해제하였고, 특구별 미진사항은 특구 관할지자체에 통보하여 특구운영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2.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 가. 종합 평가 2007년도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총 58개 특구의 평균 점수는 76점 (100점 만점)으로, 전체의 94.8%인 55개 특구가 ‘우수’ 또는 ‘정상추진’의 평가를 받았다. ※ 특구평가는 전체평점을 기준으로 우수(80점 이상), 정상추진(60점 이상), 부진(60점 미만)으로 등급화 <표 Ⅷ-3-11> 특구별 평가등급 분포 현황 전체특구 우수 보통 부진 특구수 58 20 35 3 비 율 100.0 34.5 60.3 5.2 평가점수(평균) 76.8 87.4 75.4 56.0 -1451 - ‘우수’ 평가를 받은 특구는 58개 특구중 성주 참외산업특구를 포함하여 20개 특구이며 전체특구의 약 1/3(34.5%)을 차지하였고 평균 87.4점의 높은 평점을 획득하였다. ※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 구, 금산 인삼헬스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하동 야생녹 차산업특구, 고양 화훼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이천 도자산업 특구, 충주 사과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산청 지리산약초연구 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특구는 35개(60.3%)이며 75.4점의 평균에 못 이 르지만 현재 확연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지는 못하나 사업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구로서 시설물 건립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창출까지는 장기 간 시일이 소요되는 특구이다. ‘부진’특구는 3개(5.2%)로 56.0점의 평균을 나타냈으며 특구해제가 필요한 특구로서 주요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한 특구이다. ※ 부진특구 : 완주 포도주산업특구(직권해제),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장기지연) 전체적으로 볼 때, 소수의 부진특구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획대로 특구사 업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다. 20개 우수특구의 경우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지역의 인문ㆍ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화산업의 선정 및 기획하였고, 이를 효율적ㆍ효 과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과 지자체장과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토대로 규제특례의 적절한 활용 등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1452 - 반면, 부진특구의 경우 지자체장 교체에 따른 사업추진 중단, 지역주민의 비협조 또는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계획된 추진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규제특례 활용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 로 배점비중이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나 재원조달여부 등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나. 부문별 평가 부문별 평가는 단체역량(30점), 운용과정(40점), 사업성과 (30점)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단체역량 및 운용과정은 평균(77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사업성과 부문은 평균이하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 유형별 평가 특구유형별로 볼 때 향토자원특구가 26개(44.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 으며, 관광레포츠(10개), 교육(8개) 및 유통(8개), 그리고 산업․의료(5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평점이 가장 높은 특구유형은 유통특구(82.0)이며, 산업․의료특구 (66.0)가 가장 낮은 평가를 획득하였다. 유통특구의 경우 운용과정과 사업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으나, 산업의료특구의 경우 사업성과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획득한 바 이는 원주의료기기 등 이미 사업이 궤도에 올라선 특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특구가 현재 공단조성 등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단체역량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특구는 교육특구(85.4)로 평균 (73.6) 보다 약 11.8점 높은 평가를 획득 한 바, 이는 규제특례의 활용도가 높고, 특구업무 추진부서가 분명하고 지역민의 호응이 높으며 또한 협력네 트워크의 확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1453 - 제4절 향후 과제 < 기 본 방 향> ◦ 지역특구제도의 정착에 성공한 만큼 향후 「지역특구의 성과 내실 화」에 주력 ◦ 지역특구의 지정․운영․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1. 지자체 사업역량 강화 지역특구제도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어온 기 존의 낙후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ㆍ선정하여 발전역량을 배양해나가는 상향식(bottom-up) 사업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역특구 지정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ㆍ제거하여 주는 것이 핵심요소이고, 사업 기획 및 운영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의해 수행된다. 지속가능한 자립적 지방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내생적인 협치 역량이 성 숙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 협력 네트워크 형성, 혁신리 더 육성, 그리고 소득 및 고용창출기반 조성 등이 모두 필요하다. 결국 지역특구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전반에 걸친 지자체의 사업역량은 특구사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규제특례 적용 은 정책수단에 불과하며, 고용과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 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사업역량이 제고될 필 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특구를 비롯, 지역산업육성정책 전반을 기획ㆍ운영ㆍ평가하는 전문인력과 핵심역량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1454 - 지역특구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사업기획ㆍ운영 ㆍ평가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앙차 원의 지원은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여야 한다. 우선 기 조직된 유관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특구사업의 기획 및 조정, 평가 등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하다. 지원조직이 단순 회의체 수준을 넘어 특구사업의 기획, 조정 및 평가 업무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하도록 특구별로 구성된 자체평가단을 기 조직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하부조직화(例:지역특구협의회)하고 광역지차체가 지역특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관계자(단체장, 공무원, 지역혁신주체 및 주민 등)에 대한 교육은 사 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을 높이고, 이는 특구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 해 중요하다.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특구사업의 테마에 적합한 실질적인 현 장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사진과 커리큘럼의 구성에 있어 특구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편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사업에 상당기간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조직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특구 담당 공무원을 해당사업에 상당기간 전담시켜야 한다.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토록 하여 순환보직에 의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담당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배제하여야 한다. 기획단 차원에서도 지역특구 구상단계에서부터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추 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 이에 필요한 각종 규제특례나 지원수단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55 -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업참여 지자체 및 광역지차제 등과 의 협조하에 지자체 담당자의 능력배양 및 정보제공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 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워크샾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의 홍보, 아이디어의 확산과 공유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 특구제도의 확산, 국내외 우수지역특구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지역특구 박람 회 또는 합동연찬회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한다. 2. 타부처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강화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이 분리되어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규제특례의 적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이 제한적이므로 특구사 업(규제완화)과 타부처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공통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일목적의 타 부처 유사ㆍ관련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특구지정 요건에 특구사업과 타부처 유사ㆍ관련사업의 연계방안 또는 패 키지화의 여부는 물론 예산확보 여부를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연 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구와 타 부처 유사ㆍ관련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획단은 물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위원회가 각 부처사업의 현황과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적극 검토ㆍ자문 하여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는 균특회계의 예산을 동 사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사후관리의 내실화 가. 평가체계의 정비 현재 지역특구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차원의 자율평가와 기획단이 수행하는 -1456 - 중앙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는 특구별로 관계공무원, 특화사업자, 전 문가 등으로 자율평가단을 구성하여 특구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특구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획단은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운영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지역특구 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현행 평가체계는 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제한 적이고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기획단에 의한 중앙평가의 경우 현재 특구지정 후 6개월이 경과된 모든 특구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대상 지역특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에서 한정된 인 원으로 매년 모든 특구에 대해 서면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현행 평가시 스템은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 평가참여인원: 지역특구위 위원(8명), 외부전문가(8명) 및 특구기획 단 전직원(24명) 지역특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 해서는 지역의 자체적 평가기능 강화와 함께 사업수행 부처의 관리ㆍ평가기 능이 매우 중요하며 지자체의 경우 특구별로 구성된 자체평가단에 외부전문 가 및 광역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을 활성화하여 특구사업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현행 평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일정 주기(약 2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 역특구의 성과평가는 연차별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는 서로 목적이 다르고 따라서 평가내용과 평가방식도 구별되는 것이 당연하 다. 연차별 평가는 당해 연도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1457 -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일종의 모니터링(monitoring)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 가내용을 가급적 단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합평가는 사업이 당초의 정책목표대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평가주체와 방식도 연차별 평가에서는 기초지자체 및 광역자치단체가 자 체평가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종합평가는 지역특구 제도에 관 한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야 한다. 종합평가는 규제특례의 적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규제특 례의 전국화 가능성, 추진상의 문제와 개선사항, 문제특구의 지정해제 등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평가의 주체는 중앙부처에서 관장하되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평가는 연차별 평가와는 별도로 시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특히 지역특구 신청시 사업계획에 계량화된 지표(예: 고용창출 숫자, 관광객수, 교육훈련 참가인원수, 세미나ㆍ워크숍 개최횟수 및 참여인원 수 등)를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평가에 적극 활용할 필요 평가의 용이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사업운영 및 성과 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주체들이 평가 정보ㆍ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 하도록 지원하기 위 해 중앙정부는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과 축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역에 제시하고 DB구축의 정도를 주요한 평가항목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특구는 물론 타부처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성과 보고시스템(BRS: Business Reporting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전문가, 평가관련 기관, 경제학자 등을 포함하는 연구팀을 구성, 기존의 정보ㆍ통계자료 수집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 등의 -1458 -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평가정보ㆍ자료의 작성ㆍ수집ㆍ해석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매뉴얼의 개발을 전제로 지역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재정 사업에 대한 통합된 사업성과보고시스템(BRS: Business Reporting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은 이와 같은 기초조사가 충분 히 이루어진 후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용 가능한 정량적 평 가지표를 보조자료로 활용하면서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중점으로 평 가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구유형의 다양성으로 인해 계량화하기 어 려운 성과들까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이 있어 평 가전문가의 정성적 평가(expert review)가 여전히 평가활동의 중심에 위치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국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여 피평가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평가수행자가 고도의 평가전문지식과 다양한 평가경험은 물론 이고, 사회경제전반 및 과학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식견을 보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역특구에 대한 신뢰성 있는 종합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전문가 풀(pool)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이들 전문가들의 상호학습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평가결과의 환류기능 강화 지역특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규제특례 활용도, 특구의 안정적․지 속적인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평가기준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킬 필요 가 있으나 필요이상으로 세부화ㆍ구체화 시키는 작업은 지양해야 한다. 이 는 특구사업이 규제특례의 적용에 국한되어 있고, 다수의 타부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특구지정에 따른 효과만을 별도로 산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459 - 한편 특구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특구운영이나 특구제도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구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특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기술개발․홍보․마케팅 등과 관련한 지역특구의 애로 사항을 해소키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사 업의 통합 및 총괄조정 기구의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 우수특구 지자체에 대하여는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책협조 우수사례로 인정하여 균특회계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를 검토하며 부진한 특구에 대하여는 특구계획의 수정․보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시 지역특구를 해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규제개혁ㆍ지방분권과의 연계강화 특구제도를 통해 규제개혁ㆍ지방분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단순특례 의 전국화와 더불어 규제특례의 지속 발굴 및 반영이 필요하다. 활용빈도와 효과가 높으면서 규제완화의 부작용이 적은 단순 규제특례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하거나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구개발과 규제특례의 확대적용을 위해 매년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반영하며 보다 장 기적으로는 지역특구를 규제완화ㆍ철폐를 위한 정책실험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규제완화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부작용에의 우려 등을 해소하 고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경우에도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사업추진 후 그 성과가 좋은 경우 해당 규제특례조항의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규제를 철폐 -1460 - 제 4 장 연구개발특구 제 1 절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기획총괄팀 사무관 추원철 1. 정책목표의 설정 : R&D클러스터 발전을 통한 국가혁신체제 고도화 지난 40여 년간 한국의 경쟁우위를 창출해 온 국가혁신체제의 특징은 대기 업을 주요 혁신주체로 하여 선진외국기업에 주요 기술원천을 의존하여 제조기 술을 중심으로 빠른 학습과 개량 활동을 달성하여 왔던 모방형 혁신체제였다. 그러나 중국, BRICS 등 신흥공업국의 추격으로 인해 기존의 경쟁우위가 급속히 잠식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천기술 제공 기피 현상으로 인 해 기존 성장동력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는 과거의 해외기술 의존형 기술개발패턴에서 탈피하여 원천기술력을 보강하고 이를 원활히 상업화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발전시킴으로써 성숙제품이 아닌 프론티어 제품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획득해 나가는 방향이 채택되어야 하 는 당위성이 대두 되었다. 한국 국가혁신체제가 모방에서 창조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학- 연 등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화, 융합연구 등 프론티어 활동을 통한 연구개 발역량 고도화,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통한 첨단기술기반 기업군의 형성, 세 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등을 통한 국가혁신체제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간 모방형 캐치업 기술혁신 전략으로 신흥공업국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해온 우리나라가 1만 달러 트랩을 벗어나 2만 달러 이상의 소 -1461 - 득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창조형 기술혁신 능력을 통한 프론티어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며, 과학기술 지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도 공급자 중심을 벗어 나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수 과제이다. 지원을 바탕으로 외국기술 도입/흡수하여 혁신을 할 경우, 이미 검증된 기술/제품이므로 시장의 수요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불필요하였기에 과학기술 지식도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모방할 대상이 없는 선도기업은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스스로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 고 제품을 만들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혁 신체제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20,000$ 10,000$ 1,000$ 1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1 인 당 국 민 소 득 “1 만 달 러 의 덫 ” 정 부 출 연 연 구 소 기 술 혁 신 패 러 다 임 성 장 주 도 산 업  경 공 업 - 섬 유 - 합 판 - 가 발  중 화 학 공 업 - 철 강 - 기 계 - 화 학  조 립 가 공 산 업 - 가 전 - 조 선 - 자 동 차  IT 산 업 - 반 도 체 - 컴 퓨 터 - 통 신 기 기  특 정 제 품 ·기 술 주 도 - 부 품 ·소 재 - 플 랫 폼 기 술  1 차 사 이 클 - 선 진 기 술 도 입 , 활 용 - 실 용 성 중 시 - 학 습 을 통 한 “모 방 형 R&D ” 추 구  2 차 사 이 클 - 선 진 기 술 의 능 동 적 내 재 화 - 혁 신 능 력 확 충  3 차 사이클 - 독 자 적 혁 신 능 력 구 비 - 세 계 적 - “창 조 형 R&D”·혁 신 공 동 체 형 추 구  태 동 및 성 장 기 - 산 업 별 “대 형 종 합 연 구 소 체 제 ” - 산 업 계 지 원 중 심  조 정 기 - 통 폐 합 및 관 리 부 처 일 원 화 - 미 래 지 향 적 원 천 기 술 개 발 지향  체 제 정 비 기 - 연 구 회 체 제 출 범 - 관 료 문 화 에 서 탈 피 시 도  강 소 형 “ 미 래 핵 심 연 구 소 ” 로 분 화 ·발 전 기 - 전 략 적 강 점 영 역 중 시 - 전 문 화 ·특 성 화 - 사 회 적 문 제 해 결 지 향 (N IS ) <그림 Ⅷ-4-1> 우리나라의 발전과정과 기술혁신체제 변화 -1462 - 모방형 혁신체제로 일관되어 왔던 한국의 혁신체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 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장의 다른 한축을 이루어야 하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조사1)에 의하면 대기업의 기술혁신율은 77.5%인데 반해 벤처기업은 70.5%,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율은 41.2%에 머물고 있고, 해외기술도입을 주 도하는 기업들도 대기업 군으로써, 기술도입액의 79%, 기술도입건수의 81%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즉 대기업은 그간 외국에서 도입한 원천기 술과 핵심부품을 소화․개량함으로써 생산 공정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생 산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취해왔으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기존 제 품기술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차별화를 기하는 제품화 기술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할 수 있어 기술경쟁력이 주로 기 존기술의 흡수와 활용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둘째, 그간 한국의 개별 혁신주체들은 각개 약진식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혁신주체 간 연계가 취약하고 혁신주체들의 폐쇄성으로 인해 기술 확산 및 공유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기업의 기술개발방식을 보면 단독 개발한 다고 응답한 기업이 80% 내외로 공동개발이나 위탁개발에 비해 압도적으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최근 보 고2)에서도 한국은 산학협력에 있어 세계 17위, 기업간 협력에 있어서는 세 계 27위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어 혁신주체 간 연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셋째,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인력교류가 매 우 미흡하며 이의 결과로 수요지향적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이 지연되고 있 으며, 2001년을 기준으로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76.8%가 대학에 집중되어 1) 2002년 기술혁신조사, STEPI 2)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6~2002 -1463 - 있고 기업에는 14.8%만이 소속되어 있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이공계 박사 연구개발인력의 41.4%가 기업에 소속되어 있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현재 이공계 인력의 수급측면을 보면 공급과잉3)을 보 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요청하는 수준의 기술인력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질적인 불균형 상태에 있다. 넷째, 원천기술 및 프론티어 제품개발이 가능한 기술개발시스템의 구축이 지체되고 있다.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기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기술 획득 기회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술추격에 성공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프론티어 제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신흥공업국으로서 도입된 기술의 사용과 개량에 의한 혁신을 달성해 온 한 국의 경우 원천기술 및 프로티어 제품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이 지체되고 있다. 다섯째, 원천기술 개발과 프론티어 제품의 개발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 양한 기술공급원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특히 기술환경의 세계화 추세에 따 라 해외 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 혁신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였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과거 성장을 주도했던 혁신체제의 특성은 폐쇄형, 각개 약진형, 대기업주도형, 모방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모방형 혁신체제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빠른 기간 내에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 흡수하 여 공정 및 제품에 응용함으로써 대량생산제품군에서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 보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적 기술환경 변 화에 따라 모방형, 각개약진형 혁신체제로는 향후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BRICS 등 신흥공업국의 추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채택할 3) 2001년도 이공계 졸업생 8만 5,000명 중 약 4만명만이 취업됨, “수요자가 바라는 과학 기술정책”, LG 경제연구소, 2003. -1464 - 수 있는 전략은 원천․기반 기술의 획득을 통한 고부가, 프론티어 제품군에 서 경쟁력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며, 모방형 기술혁신에서 창조형 기술혁신 으로 이행할 때만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혁신체제의 구성은 대내․외적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형 혁신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과학적 성과가 산업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 과학기술적 기반과 산업계간의 연계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분야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분야가 도출됨으로써 이종 분 야 간 협력의 양상이 다양화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혁신 모델은 다 양한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과거와 같은 일방향적 기술이 전이 아닌 다양한 기술적 원천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지식 및 원천기술 획득 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적 기반이 일천한 상황에서는 공급위주의 과학기술자원 배분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과학기술기반을 형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민간부문의 기술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옴에 따라 과 거 의 국가적 발전목표달성을 위한 공급 일변도의 자원배분 방식에서 주도 적 기술혁신주체로 부상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한 자원배분방식이 필요하 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 사업 등 주요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의 기 획에서부터 민간의 수요가 반영되고 민간주도형으로 실행되는 수요지향적 기술혁신모델과 정책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1465 - 모방형 -역엔지니어링 -해외기술의존 -제조기술위주점진혁신 모방형 -역엔지니어링 -해외기술의존 -제조기술위주점진혁신 각개약진형 -대기업위주 -기술집약중소기업군 취약 -주체별 별개의 기술원천 각개약진형 -대기업위주 -기술집약중소기업군 취약 -주체별 별개의 기술원천 공급주도형 -국가기술목표 위주 -정부주도 기술기획 -자원집중통한기반확대 공급주도형 -국가기술목표 위주 -정부주도 기술기획 -자원집중통한기반확대 폐쇄형 -혁신주체간 연계 미발달 -인력 유동성 미흡 -해외혁신네트워크부재 폐쇄형 -혁신주체간 연계 미발달 -인력 유동성 미흡 -해외 혁신네트워크 부재 창조형 창조형 네트워크형 네트워크형 수요지향형 수요지향형 개방형 개방형 한국혁신체제의 재편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국민소득 20000불 한국혁신체제의 재편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20000불 형 ※ 자료: 황혜란(2004), 한국은행 <그림 Ⅷ-4-2> 한국형 혁신체제의 구축 2.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념 및 정의 ‘특구’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경제특구’가 지정되면서 부터이 며 경제특구의 개념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4) 경제특구는 기존의 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과는 달리 세 계적 경쟁력 추구, 기업국적 불문, 국가차원의 추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특구’는 공간적 범위나 입주기업의 국적보다는 아래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양질의 경영자원과 인프라 등을 위주로 제출된 개이다. 4) 박재룡 외(2002),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향, 삼성경제연구원 -1466 - 경제특구의 개념 ◦ 초일류 기업들의 유치, 집적을 통한 「클러스터 및 대외 네트워크」 ◦ 생산, R&D, 교역, 금융 중심의 「세계적 복합거점」 ◦ 지식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산업고도화의 「핵심지역」 ◦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별행정자치구」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양질의 경영자원과 인프라 구축, 혁신주체들의 자유 로운 활동 보장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제특구’가 지향하는 바와 동일하지만 특구 조성의 목적, 대상이 되는 활동의 범위, 성과의 확산 범위 등 내용의 측면에서 매우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목적은 이미 지정되어 육성되어온 대덕연구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국가혁신체제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혁신활동을 둘러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활동의 범위 측면에서는 ‘경제특구’가 기업 활동, 교역, 금융 등의 직접적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대덕연 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활동을 중심축으로 공공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 의 연구개발 활동,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금융 및 경 영자원의 구축 등을 주요한 지원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산출되는 성과의 확산 범위를 놓고 볼 때도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범사례 창출을 통해 전체 국가혁신체제의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지역의 특정산업이나 해외자본 및 기관 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타 제도와는 목적 및 기능에 있 어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혁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안과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지향 하는 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구역’은 전략적 외자 유치를 위해 장애가 되는 포괄적인 규제완 화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유인책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역특 -1467 - 화발전특구’는 지역의 지연사업이나 향토산업 등 특성에 근거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R&D 특구’는 혁신활동의 집적화를 통해 국가혁신능력의 고도화와 새로운 혁신체제의 구 축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개발, 연구성과의 상업화,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혁신관련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주요 정책수단도 ‘지역특화발전특구’나 ‘경제자유구역’이 활용하는 규제 완화나 세제․재정 지원과는 달리 R&D 특구는 혁신관련 활동들을 진작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세제 지원 등의 사업수행의 원활화를 위 한 지원활동에 초점이 맞추어 추진되었다. <표 Ⅷ-4-1>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R&D특구의 차이점 구 분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주요 목적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물류 중심지화 규제개혁을 통한 지 방경제 활성화 혁신활동의 집적화와 시스 템화를 통한 국가혁신능력 및 혁신체제의 고도화 기능 및 역할 동북아 물류 허브와 첨단 지식서비스산 업 클러스터 형성 지역특성에 맞는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원활화 연구개발․상업화․국제협 력․인력양성 등 혁신활동 전주기의 원활한 수행 주요정책 수단 포괄적인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자체가 특구내 적 용될 규제특례 적용 세제, 재정지원 없음 국내․해외연구개발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 상업화 연구개발 및 시스템 지원, 연구개발 인력의 인 센티브 등 따라서 이미 자원과 능력이 결집되어 있으며, 혁신클러스터로의 성장잠재 력이 풍부하고 타 지역으로의 인력 및 과학기술 지식확산 역할을 담당해 온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대덕지역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성장의 수범사 례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혁신체제 재구성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 진행하였다. -1468 - NIS 기술집약적 기업 산실과 확산 RIS 미래수요 대응 및 기술혁신 촉진 지식창출 확대 및 타지역 이전 고급 과학 기술인력 육성 및 배출 연구소 벤처기업 외국R&D 센터기업 대 학 R&D 고도화 상업화 융합화 국제화 ● 19개 출연(연) 집적 ● 국내 R&D인력의 10% 밀집 ● 총 R&D예산의 29% 투입 ● 혁신잠재력/클러스터성장성 우수 <그림 Ⅷ-4-3> 국가혁신체제 거점으로서 대덕 R&D 특구의 역할 국가혁신체제 재구성 문제는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역분 산형으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실험이 가능한 단위지역에 서 수행되어, 이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최적실행(best practice)의 관행을 창출, 타 지역에 전파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469 - 대덕 R&D 특구가 추구해야 할 발전전략은 개념상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의 혁신체제의 매개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혁 신클러스터, 한반도의 R&D 허브, 동북아 R&D 허브 등으로의 발전을 통 해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및 목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출산율 및 투자율의 급격한 감소로 한계에 봉착한 우리경제의 성장전략을 요소투입 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 른 하나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무한경쟁에 직면하게 된 우리나라 산업과 지 역의 경쟁력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제고 할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지역 거점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을 달성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연구기능이 집적된 대 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산업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연구 개발 주도형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거점별로 7개의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부족한 연구기능을 보완함으로써 혁 신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통해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벤처생태 계를 조성하며, 글로벌 환경을 구축하고, 타 지역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성과를 확산하는 등 생산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단순 연구 집적지에 불과한 대덕연구단지를 2015년까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는 지역 거점별로 7 -1470 - 개의 시범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산․학․연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며, 클러스터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단지의 정주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연구기능을 보강함으로써 각 단지를 주력 업종 중심의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비 전 2015년까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목 표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선진한국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전략1) 연구성과 사업화 (추진전략2) 벤처생태계 조성 (추진전략3) 글로벌 환경 구축 (추진전략4) 타 지역과 연계 《 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 연구역량 확충 기술 이전ㆍ사업화 기업 창업ㆍ육성 성과확산 ㆍ사업화를 지향 하는 연구개발 사업 추진 ㆍ입주기업의 R&D 투자 비중 확대 ㆍ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ㆍ기술평가 및 거래 활성화 ㆍ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ㆍ선도기업 육성 및 첨단기술 공급 ㆍ기술금융활성화 ㆍ전방위 마케팅 및 경영 서비스 지원 ㆍ타 지역과 연계 및 성과 확산 ㆍ국제협력 확대 및 홍보 강화 구 분 2005년 현재* 2010년 2015년 기 업 체 648개 762개 1,500개 3,000개 매 출 액 3.4조원 6.7조원 12조원 30조원 외국연구기관 2개 6개 8개 20개 <그림 Ⅷ-4-4>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비전 및 추진전략 -1471 -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에서는 <그림 Ⅷ-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까지 세계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의욕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2004년 648개인 기업체를 특구개발사 업을 통해 2010년에는 1,500개, 2015년에는 3,000개로 늘리고, 매출액은 2004년 3조 4천억 원에서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12조원과 30조원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외특허 등록 건수도 2004년 1,659건에서 2010년 5,000건, 2015년 16,000건으로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외국연구기관도 2004년 2개에 불과하던 것을 2010년과2015년에는 각각 8개 및 20개로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4.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 및 과제 참여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연구기능 위주의 대덕연구단지에 생산기 능을 보완하여 연구개발주도형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과 지역 거점별로 7개의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기능을 추가함 으로써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적절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 특구사업에서는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 특구 가 지닌 강점은 19개의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7개의 정부투자기 관 연구기관, 32개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5개의 대학 등 국내 최대의 연구 기관 집적지라는 점이다. 대덕연구개발 특구는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박사 급 연구 인력의 10.2%, 등록된 연구 장비의 23.6%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 허출원율도 10%를 차지하는 등 기술과 지식의 창출역량에서는 한마디로 국내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다. -1472 - 그러나 다른 한편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 비교할 때 대덕연구개발 특 구는 다음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성과가 사업화되는 비율 이 매우 낮다. 이는 특구에서 기술과 지식은 많이 창출되고 있으나 이의 확 산․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의미하는데, 특구에 밀집해 있는 공공연구 기관의 특성상 실용화를 위한 응용연구 보다는 기초․원천기술의 개발에 역 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벤처금융이나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미비로 벤처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셋째,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외국인 투 자기업 및 외국 R&D센터도 매우 적다. <그림 Ⅷ-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덕연구개발 특구사업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첨단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며, 외국인 투자센터 의 유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촉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 글로벌 환 경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 사업화 - 마케팅 - 재투자」 등 연구개발 부터 사 업화까지의 단계별 추진과제 상호간의 연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특구 내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의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1473 - <그림 Ⅷ-4-5>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방안 -1474 - 첫째,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기술평가 및 거래의 활성화’,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촉진’ 등의 세부과제 를 도출하였다. 먼저 기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를 종합 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단지 내 기관별 기술이전조직 운 영을 활성화하며,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평가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구 전담 기술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첨단기술의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며, 지식재 산권의 취득 및 관리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기업을 설립․육성하고, 사 업화 지원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특구 자체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벤처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선도 기업 육성 및 첨단기술의 공 급’, ‘기술금융의 활성화’, ‘입주용지 및 시설확충’, ‘전문 인력 양성’, ‘마케팅 및 경영서비스 지원’ 등의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선도 기업 육성 및 첨단기술의 공급을 위해서는 첨단기업의 지원․육성, 벤처 창업의 촉진, 선 도 허브기업의 유치, 첨단기술 테스트 베드의 구축, 대덕 커넥트 프로그램 운영, 기술 분야별 전문클러스터 육성, 연구개발 시설의 공동 활용 체계 구 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덕 벤처투 자펀드를 조성․운영하고 특구와 연계된 금융을 활성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입주용지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입주용지를 확충하고 창업보육시 설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전문기술 분야별 집적시설을 건립하고 특구 통합정 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는 수요 지향적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연구 인력의 확보를 지 원하며, 인력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사업화 및 기술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마케팅 및 경영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1475 - 특구 마케팅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 원하며, 입주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경영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 경영환경의 조성’, ‘외 국인 정주여건 개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등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외국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 자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의 확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및 세제지원, 외국인 기업 애로해소 전담 옴부즈맨 운영, 외국기업유치 지원조직의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고 있다.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학 교를 신설 또는 확충하고, 외국인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며, 외국인 주 거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원 스톱 서비스 기구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공간을 운영하 고, 특구의 국제적 홍보와 협력을 확대하며, 특구의 해외협력거점을 확보하 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과학 문화 활동의 핵심클러스터 구축, 과학영재의 체계적 양성시스템 강화, 영․ 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체육문화시설의 확충,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타 지역과의 연계 및 성과확산을 위해서는 ‘타 지역 클러스터와의 연계강화’, ‘타 지역과의 기술 분야별 연구모임 운영 지원’, ‘특구 지식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특구의 운영모델 제시’ 등의 세부과제를 도출 하고 있다. 타 지역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기위해 산업단지, 경제자유 구역, 테크노파크 등 국내 여타 클러스터를 포괄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특 구운영의 노하우를 타 지역에 전파하고, 타 지역 산․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며,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 는 사업을 추진한다. -1476 - 타 지역과의 기술 분야별 연구모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타 지역 혁 신클러스터와 기술 분야별로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여기서 도출 된 공동연구 과제를 특구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의 참여 를 유도하고 있다. 특구 지식 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구 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의 연구 성과 및 제품, 연구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제공하고, R&D전략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 여 특구 내․외의 지식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특구의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적으로 홍보하고, 특구운영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백서형태로 발간하여 교육 등을 통해 타 지역 혁신클러스터에 전파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전략 차원(Regional level)에서는 대덕 R&D 특구는 대 덕연구단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덕지역이 지역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함으 로써 스스로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적 혁 신 클러스터의 원형을 제공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생산된 기술적 지식 과 인력의 확산을 통해 타 지역혁신체제의 지적자원 및 시스템 노하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는 대덕 R&D 특구는 기초원천 과학기술을 공급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이며, 모방형 기술보다는 창조형 기술에 대한 수요 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연구개발견인형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한반도내 과학기술지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 점을 맞추었으며, 국가수준(National level)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시 스템 실험을 통한 새로운 한국혁신체제의 가능성 탐색에 초점을 맞추어 시 행되었다. 즉 한국혁신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창조형, 네트워크형, 개방형, 수요지향형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시험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는 대덕 R&D 특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R&D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글로벌 연구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외 고객에 -1477 - 대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사회문화적으로 친숙하고, 경제적 관계가 긴밀한 동북아 지역을 목표로 하 는 동북아 R&D 허브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혁신 클러스터들 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하였다. <그림 Ⅷ-4-6> 대통령의 연구개발특구 방문 5. 추진체계의 구축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논의는 <표 Ⅷ-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3월 제42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침이 결정되면서 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동년 7월 특구육성방안 및 법률안 시안이 확정 되었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듬 해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특구법)이 공포되고,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1478 - <표 Ⅷ-4-2>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침 결정(‘04.3.10, 제42회 국정과제회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회통과(‘04.12.2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공포(‘05.1.27) •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05.3.3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05.7.28) • 특구육성 추진체계 구축[연구개발특구위원회 구성 및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설치](‘05.8) •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05.11) • 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06.1~) 특구법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 관이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구법 제4조 제3항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연계 되어 있을 것, 위 기관이 산출한 연구 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외국대학, 외국 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등을 들고 있다. 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및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구성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Ⅷ-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 원장이 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및 위촉위원들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위원 회에서 특구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한다(특구법 제7조). 그리고 연구개 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 직속기관으로 연구 개발특구기획단이 설립되어 있다(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1479 - 2). 또한 특구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특구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공공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기능:주요정책 심의 ・구성:과기부장관(위원장) 균형위위원장(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및 위촉위원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능:특구관리 및 종합지원 ・구성:관계부처 공무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능:특구관리 및 종합지원 ・구성:분야별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파견 직원 특구지원사무소(지자체) ・기능:인허가 지원 ・구성:지자체 공무원 <그림 Ⅷ-4-7>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추진체계 특구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특구의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사항들을 심의하며, 주요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Ⅷ-4-5>와 같다. <표 Ⅷ-4-3>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1480 -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 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당연 직위원이 되며, 과학기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과학기술부 산하에 현재 1기획단 2팀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정원 12인 중 5인은 타 부처에서 충원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요 임무는 다음 <표 Ⅷ-4-4>과 같다(특구법 시행령 제12조). <표 Ⅷ-4-4>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주요 업무 •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특구에 관한 법제의 운영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협의 • 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보좌 •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협력 • 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특구의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나.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특구법 제46조에서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 구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는 2005년 8월 설립되어 2007년 4월 현재 1단(사업단) 1부(경영 지원부) 1실(기획조정실)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9명(본부 43명, 복 지센터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그림 Ⅷ-4-8> 참조). -1481 - 사업단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벤처생태계 조성, 특구의 개발․ 관리 및 투자유치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전략사업팀, 사업화팀, 기반조성팀, 글로벌 협력팀을 두고 있다. 경영지 원부는 총무․인사․노무 및 회계․재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대덕 특구의 기획․평가 및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요 조직으로 기획조정실을 두고 있다. 특구지원본부의 미션은 ‘특구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에 있으며, ‘?세계 5대 혁신클러스터, 대덕?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미션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벤처생태계 조성 지원, 글로벌 환경 조성 지원, 산학연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특구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지원 등의 5대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Ⅷ-4-8> 대덕특구지원본부 조직도 <그림 Ⅷ-4-9> 대덕지원본부 출범 다.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연구개발특구법 상에는 대덕특구 관련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 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표 Ⅷ-4-5> -1482 - 참조). 먼저 대덕특구 개발은 다양한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부처 간의 역할조정을 위해 부총리급인 과학기술부장관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법 제6조에 의거하여 특구육 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각 관련부처는 대덕특구와 관련된 정책사항을 추진하며, 대전광역시 및 시․도지사는 과학기술부장관 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표 Ⅷ-4-5> 대덕특구 관련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 • 과학기술부 :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 재정경제부 : 외국 투자기업․연구기관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화, 국내 첨단 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 외국 교육기관 설립의 특례 인정 • 법무부 : 외국인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인정 • 산업자원부 : 특구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외국인 경영여건 개선 • 정보통신부 : IT분야 클러스터 육성 및 기술상업화 촉진 • 보건복지부 : 외국인을 위한 의료체제 정비 • 건설교통부 : 건폐율 및 용적율 특례 인정,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중소기업청 : 특구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 • 대전광역시 : 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종합 행정지원체계 구축 제2절 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가 선 순환 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모델로 육성 추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를 촉진을 위한 기술, 자금, 경영정보 등 One-Stop 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상시적인 수요자의 니즈 파악을 통 해 특구육성사업 정책수립에의 반영하기 위한 정책발굴시스템 구축하였다. -1483 - 그 주요성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500건(‘05년)→716건(’06년)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선바이오텍(원자력(연), 국내 최 초 연구소기업)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소기업 6개 설립 지원(10개 연구소 기업 추가설립 추진 중)하였으며, 특허, 시장분석 등 기술사업화 정보시스 템 구축 운영하였다. 또한 대덕특구투자조합(약 800억원 규모, 13개 기업에 281억원 기 투자) 및 민간주도형 엔젤클럽 결성하여 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첨단기술기업제도 도입 및 세제감면제도 마련(‘07.2월), 창업경영지 원센터(‘06.2월) 설치 및 기술종합병원 개설(‘06.8월), 법률, 회계 등 경영컨 설팅(총 170여건) 및 기술상담(총 200여건) 수행,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건립(‘06.12월), 비즈니스허브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다.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요소인 산‧학‧연간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 한 구체적 성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덕 High-up 프로그램? (제3회 지역혁신 박람회 대통령상 수상[‘06.9월])을 통해 7개사 창업 및 118억원 투자 유치, 참여자간 500억원 매출 등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Value chain 형성하였으며, ?대덕특구 기술사업화포럼? 활동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술이전계약, M&A 성사(인포무브-웅진에스티 등) 등 선진 해외 클러스터와 비교할 만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향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비즈니스 모델 조기 창출 및 확산을 위하여「연 구개발→사업화→재투자」선순환 구조 정착에 주력 할 것이며, 2015년까지 연구개발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신성장동력기지로 육성 추진을 위하여 R&D특구 정책의 차별성․일관성은 유지하되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혁신클 러스터, 지역특화산업특구 등 유관 사업과의 연계성은 강화 할 계획이며, 대덕특구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정책수요자 의견 등을 바탕으로 미시적 정책수단에 대한 흠결을 보정하여 수요자․현장 중심의 정책수요 발 굴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1484 - <표 Ⅷ-4-6> 특구 출범 이후 주요성과 ▸ 기술이전 건수 : '05년 500건 → ’07년 713건 (43%증가 ⇧) ▸ 연구소기업 : 6개 설립 (‘08. 2월 현재 10개 설립 추진 중) ▸ 첨담기술기업 : 37개 지정 (‘08. 2월 현재) ▸ 입주 벤처기업 수 : ’05년 648개 → ’07년 762개 (18%증가 ⇧) ▸ 매출액 : ’05년 3.4조원 → ’06년 6.7조원 (97%증가 ⇧) ▸ 코스닥 등록 기업수 : ’05년 7개 → ’07년 14개 (100%증가 ⇧) ▸ 외국 공동R&D센터 수 : ’05년 3개 → ’07년 6개 (100%증가 ⇧) <그림 Ⅷ-4-10> 특구 출범 전후 상황 비교 정책수립의 필요성 감지 정책수요 발굴 정책 기획 정책 관리 정책 평가 중앙/지방 정부(Top-Down) 특구 내 산학연민(Bottom-Up) <그림 Ⅷ-4-11> 정책수요 발굴 시스템 -1485 - 1.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 특구연구개발사업 대덕특구는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최대의 연구집적단지로서 국가의 원 천․기초 과학기술연구단지(Daedeok Innopolis Science Town)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으나 2005. 7. 28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법의 시행 이후 연구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상호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미래의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Daedeok Innopolis :DDI)로 개념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덕특구의 최대강점인 30여 년간 축적된 인적․물적 과학기 술 R&D역량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을 통하여 연구성과 사업 화 촉진과 함께 사업화을 지향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대두되었고 이의 촉진사업 으로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화 잠재성이 큰 산업기술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연구결과의 사업화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구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구연구개발사업은 특구가 보유한 강점 기술을 발굴하여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점기술사업화는 대덕특구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특구강점사업을 육성 하기 위해 사업화 전략기획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당 20억 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유기술사업화는 특구내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조기에 사업화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하 는 사업으로 과제당 5억원 이내, 최대 1년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연구기 획관리평가 사업은 특구육성 정책·사업의 사전 기획 및 지원과제의 체계적 인 평가·관리·성과분석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하는 사업으로, 특구육성 -1486 - 및 기술사업화 정책 분석, 특구현황 및 기술동향 조사 등을 통한 정책방향 도출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조사·관리체계 구축 및 연구성과를 종합 분석하 기 위한 사업이다.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는 과학기술부의 출연을 받아 특구지원본부 가 특구연구개발사업 출연 및 관리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구지원 본부가 과제 공고, 평가 및 선정, 중간평가 등을 담당하며, 과제별 책임 관 리자를 지정하여 현장중심의 과제수행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해결하고 있다. 과 학 기 술 부 특 구 지 원 본 부 출 연 전 문 기 술 클 러 스 터 (기 술 개 발 컨 소 시 엄 ) 출 연 (연 ) 기 업 외 국 R&D센 터 대 학 과 제 발 굴 및 제출 연 구 개 발 지 원 <그림 Ⅷ-4-12> 특구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1487 - <표 Ⅷ-4-7> 특구연구개발사업 사업내용 사업 구분 사업 개요 특 구 연 구 개 발 사 업 특구강점 기술 사업화 ◦첨단기술공급형 지원사업 : 공공연구성과의 직접적 사업화 - 출연(연), 대학 등의 강점기술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중 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술-비즈니스 아이템을 선정 하여 제품화기획 및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대덕특구 미 래유망사업으로 육성 - 지원조건: 산학연 컨소시엄(기술이전계약 및 기술출자 가점 부여)+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참여권장 특구보유 기술 사업화 ◦시장견인형 지원사업 :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공공연구성과 의 사업화 - 시장수요 및 특구보유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조기 사업화 촉진 - 지원조건 : 산학연 컨소시엄(기업이 신제품기획 후 출연 (연)등과 협동연구, 기술이전계약 및 기술출자 가점)+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참여 권장 연구기획 관리평가 -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정책의 개발, 특구 내 기술․시장동향 및 환경분석 등의 기획연구 수행 - 특구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의 효 율적 추진 및 선진관리기법 도입으로 과제관리․평가 등 수행 특구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체계는 연구기획단계, 선정단계, 진 도관리단계, 최종평가단계, 추적평가단계 등 총 5단계의 기획․관리․평가체 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연구기획과 효율 적인 관리,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별 테크놀로지 기술로드맵 (TRM) 작성,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열린 평가시스템 운용 등 다양한 노력 추구하고 있다. -1488 - 연구 기획 단계 연구기획과제 선정 ➡ 연구 기획 ➡ 연구기획 결과 평가 선정 단계 사전 검토 ➡ 사업성 분석 ➡ 전문가 평가 (기술성ㆍ 사업성평가) ➡ 현장 평가 ➡ 전문기관 평가 (가감점 부여) ➡ (심의) 위원회 평가 진도 관리 단계 진도관리표 제출 ➡ 진도관리 ➡ 당해년도 과제에 반영 최종 평가 단계 자체검토 (자체검토 보고서) ➡ 전문가 평가 (모든 과제 현장 및 발표평가) 전문기 관평가 (평가종합) → 평가결 과 종합 보고서 과학 기술 부 조치결과 보고 주관 기관 → ← →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추적 평가 단계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평가 과학 기술부 조치결과 보고 주관기 관 → ← →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그림 Ⅷ-4-13> 특구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체계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시 수요자 니즈의 반영 미흡 으로 연구성과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경향 증가와 특구연구개발사업이 효과 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시적 수요자 니즈 발굴시스템의 가동뿐만 아니 라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 프로세스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 니즈의 효과적 반영을 위한 전략적 연구기획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1489 - 또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경우 평가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한 이 의신청제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점차 복잡․다변화 되는 특구연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관리시스템의 확립하기 위해 기획․관리․ 평가 시스템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 제고하고, 연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진도관리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 단계 주요내용 비 고 사 전 기 획 추진전략수립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과학기술부 ↓ 대상후보과제 발굴단계 프로젝트의 기본철학 및 추진방향 정립 1차 대상후보과제 파악 1차 후보과제 도출 2차 대상후보과제 파악 과학기술부 관련분야 전문가 대덕특구지원본부 ↓ 후보과제 선정단계 전문가회의 및 설문조사실시 2차 대상후보과제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부처 협의 후 과제도출 프로젝트 후보과제 도출 대덕특구지원본부 관련정부 부처 심의위원회 (특구지원본부) ↓ 본 기 획 후보과제별 상세기획 단계 연구기획사업계획 공고 및 설명회 연구기획신청서 접수, 심의, 기획팀 선정 특구지원본부 연구기획활동지원→ ↓ ← 각계전문가의견수렵 연구기획주관기관 연구기획보고서 제출 연구기획주관기관 ↓ 연구과제 최종확정 및 연구실시팀 선정단계 연구기획보고서 심의 및 보완 심의위원회 (특구지원본부) ↓ 전략분야 프로젝트 연구과제 추진계획 확정 과학기술부 ↓ 연구추진계획 공고 및 연구사업신청서 접수 과학기술부/특구지 원본부 ↓ 연구 수행 연구수행단계 연구계약 체결 후 전략분야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학기술부/특구지 원본부 연구수행기관 <그림 Ⅷ-4-14> 특구연구개발사업 전략적 기획 프로세스 -1490 - 평 가 결 과 , 이 의 신 청 내 용 , 심의 필요성 등 제안 설명 평 가 과 제 연 구 결 과 발 표 및 이 의 신 청 내 용 보 충 설 명 질 의 응 답 평 가 위 원 종 합 토 론 및 심 의 평 가 결 과 종 합 및 처 리 방 안 보 고 전 문기 관 주 관 연 구 기 관 평 가 위 원 및 주 관 연 구 기 관 연 구 책 임 자 퇴 장 후 전 문 기 관 <그림 Ⅷ-4-15> 특구연구개발사업 이의신청제도 <그림 Ⅷ-4-16> 특구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시스템 -1491 - 특구연구개발사업 주요성과로는 ‘06년 5개 과제, ‘06년 16개 과제, ‘07년 28개 과제 등 총 49개 과제에 249억원 지원하였으며, 과제 종료 후 5년간 약2조원의 매출효과 발생 예상(기술보증기금 사업성평가)된다. 또한 현재 진행과제 중 이미 62건 특허출원 및 59억원 매출이 달성되었으며, 08년도 에는 132억원의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 ‘05년, ‘06년, ’07년 총 49개 과제 : 240억 투입 • 연구과제 종료 후 1년 : 2500억 매출 예상(투입대비 10배 증가) • 연구과제 종료 후 5년 : 2조 매출 예상(투입대비 80배 증가) <그림 Ⅷ-4-17> 특구연구개발사업 투입대비 성과(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자료) <그림 Ⅷ-4-18> 특구연구개발사업 평가 현장 사진 -1492 - <표 Ⅷ-4-8> 특구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매출 현황 ◦ 매출 : 83억원 구분 주관기관 수행과제 비고 1 인텍플러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검사 시스템 개발 IPIS300(반도체 패키지 검사장비) 국내외 매출계약 2 한스바이오 메드(주) 경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온도 감응성 젤 타입골 수복재의 핵심 제조기술 개발 Sure Powder, Sure Fuse (뼈 재생제품) 국내외 판매 매출 3 한국화학 연구원 기능성 나노기공소재 및 시스템 개발 파일롯 나노소재시제품 판매 매출 5 (주)나노 시스템 대형 LCD 판넬의 셀 미세구조 측정 장비 개발 MVM4151L 형상분석용 범용장비 납품매출 (LG마이크론) 6 (주)이머시스 멀티미디어기기 탈착형 입체 음향 효과 모듈 - XEN Tube 개발 입체음향 솔루션 판매, 및 기술계약매출(핸드폰 관련 업체 등) 7 (주JDA 테크놀로지 OLED 디스플레이 장치용 파워 IC 개발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 8 (주)휴메이트 TRS 망과 연동하는 초저전력 무선 센서 기술 기반의 첨단 방재 시스템 개발 산업안전공단 “안전모 턱끈 확인 장치 개발” 시범 서비 스에 대한 기술계약 매출 등 9 (주)카이로드 광학활성 의약품중간체의 상업 생산기술 개발 BPD시제품 수출(캐나다) 10 이스트 포토닉스(주) 가입자망용 18채널 파장 및 광세기 측정기 CWDM 광세기 검출기 시제품 판매 -1493 - <표 Ⅷ-4-9> 특구연구개발사업 특허출원현황 구 분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특허출원건수 비고 ‘06년 ‘07년 계 ‘05년 과제 경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온도감응성 젤 타입 골수복재의 핵심 제조기술 개발 한스바이오 메드(주) 2 3 5 바이오면역기술을 통한 성장촉진제제의 개발 및 제품화 충남대학교 1 2(PCT:2) 3 차세대 영상소자 개발 (주)한비젼 7(PCT:2) - 7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검사시스템 개발 (주)인텍 플러스 7(PCT:4) 7(PCT:4) 14 기능성 나노기공소재 및 시스템 개발 한국화학 연구원 3 3 6 ‘06년 과제 지능형 방사선 감시장치상용화 한국원자력 연구원 1 - 1 형질전환식물에서 생산한 재조합항원을 이용한 갑상선질환 Rapid Strip Kit의 제품화 (주)넥스젠 2 1 3 기구축된 항체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항체상용화 사업 생명공학 연구원 - 1 1 해양자원 바이오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충남대학교 - 1(PCT:1) 1 초임계 Bubble Dryer를 이용한 나노 입자성 신기능 주름개선소재 개발 및 제품화 (주)펩트론 1(PCT) 1 2 아데노실코발라민 나노리포솜을 함유한 아토피 치료제 제품화 한올제약(주) 중앙연구소 1(PCT) - 1 나노소재 기반 실내공기 오염 측정용 가스 측정장치 기술개발 한국기계 연구원 - 1(PCT:1) 1 38RT급 DRS 지열 냉난방 시스템 개발 (주)탑솔 1 2 3 OLED 디스플레이 장치용 파워 IC 개발 (주)제이디에 이테크놀로지 1 8 9 대형 LCD 판넬의 미세구조 측정 장비 개발 (주)나노 시스템 - 3 3 중기관총 장착 이지스 로봇 (주)도담 시스템스 - 1 1 TRS망과 연동하는 초저전력 무선 센서 기술 기반의 첨단 방재 시스템 개발 (주)휴메이트 - 2 2 합 계 27 36 63 -1494 - 나. 유망기술의 발굴 및 기술이전 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의 공공연구성과 중 사업화할 아이템 은 다량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제도나 지원이 미미하여 사업화 유망기술의 사장되고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격상 사업화에 대한 인 식내지 필요성이 크지 않아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망기술의 발굴 및 이 전, 자산관리의 체계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제고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시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망기술의 발굴 및 이전은 특구 출연연구소 및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하고, 기술이전 거래 시스템을 통한 우수 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술이전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시너 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수 기술 발굴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이전 인프라 구축 대덕특구본부 : 프로그램 전반 Directing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대덕특구지원본부 ◦ 수요기술 조사 ◦ 대기업과 제휴 ◦ 특허자산 실사 ◦ 미활용특허 조사 ◦ 온라인 기술이전 거래 시스템 구축 ◦ 타기관의 기술이전 DB 연계 ◦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술이전 시스템의 연계 ⇕ ⇕ ⇕ ⇕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정보시스템(www.dit.or.kr) <그림 Ⅷ-4-19> 유망기술 발굴 전략체계도 -1495 -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구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산·학·연간 기술사업화 교류활동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 기 술에 대한 조사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덕특구 기술이전 및 거래 시장 활성화 제고 대덕특구본부 : 기술이전 및 거래의 퍼실레이터(Facilitator) 기업 연구소 및 대학 TLO 및 기술 이전 전문기관 금융기관 ◦ 기술이전설 명회 참가 ◦ 개별 기술 이전설명회 ◦ 기술이전 설명회 ◦ 전시회 참가 ◦ 특구본부와 협력을 통한 기술 거래 지원 ◦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 연계 <그림 Ⅷ-4-20> 기술이전 전략체계도 (1) 특허자산실사 지적재산의 가치가 점차 증가하면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의 필요성 증가하고, 공공연구기관 보유특 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화 가능성 높은 특허를 선별하고 활용 가능한 특허에 대한 기술마케팅 자료의 생산이 요구됨에 따라 대덕특구 내 출연연 및 대학 특허에 대하여 특허자산평가 실시하게 되었다. 더욱이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공공연구자 산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재평가를 통해 특구 유망기술에 대한심화 분석의 기틀 제공하고, 확인된 핵심특허의 활용을 통한 기술료 수익 창출 및 미활용 특허의 매각 또는 유지포기를 통해 비용절감을 절감 시키는 등의 기대효과 가 발생하였다. -1496 - 특허자산실사는 특구 내 출연(연) 및 대학 보유 우수 특허권에 대한 기 술가치 분석 및 평가 지원을 통해 ETRI등 14개 기관 해외 및 국내 특허 6,010건 실사(전체 20,908건의 28.7%) 및 기술가치 분석 완료하였다. <표 Ⅷ-4-10> 특허자산실사 결과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분석결과 (총 1,840건) 443 706 501 190 분석결과 (총 3,679건) 740 1,691 871 377 분석결과 (총 491건) 101 220 127 43 활용방안 사업화 추진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개발 검토 폐기 검토 특허자산실사 결과를 기술사업화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기술사 업화정보시스템(DIT) 등재(1,840건) 및 기술이전 설명회(10회)를 실시하 는 등 병행 추진하였고, ‘08년도에도 12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특허자산 실사 후속단계로 우수기술에 대하여 6.5억원을 타겟 마케팅 지원 예정이다. (2) 대덕특구 테크노마트 및 기술이전 설명회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제품의 우수기술 이전 및 제품 판로개척 지원하기 위하여 대덕특구 테크노마트 및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기술이전설명회는 대덕은 국가적 차원의 기술역량 보고로 타 지역으로의 기술확산 요구 증대와 기술의 이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설명회 -1497 - 개최 필요성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실시 하게 되었으며, 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한 공공 연구기관의 우수성과 발표 정 례화 하였고, 개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이전설명회 개최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하였다. <그림 Ⅷ-4-21> 기술이전설명회 기술이전 설명회 추진 결과 2007년 12월 현재까지 총10회의 대덕특구 기술 이전 설명회 개최하여, ETRI 등 9개 출연(연) 및 대학이 참여하여 129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수요자로 300여개 기업 참여하였고, 29개 기 술이 이전 완료되었다. -1498 - <표 Ⅷ-4-11> 기술이전설명회 추진 결과 구 분 개최 일시 및 장소 발표기술 참가기업 등 1차 설명회 •‘06. 4.27 • 대전 • ADD 등 10개 보유기술 • LG마이크론, 동희산업 등 57개 기업 및 6개 기관 2차 설명회 •‘06. 6.29 •창원 기계(연) 분원 • 한국기계(연) 8개 보유 기술 • (주)새한 등 53개 기업 및 10개 기관 3차 설명회 •‘06. 8.31 •국방과학연구소 • ADD 32개 보유기술 • 국방 관련 기업 50개 기업 4차 설명회 •‘06. 9.7 •서울 • ETRI 8개 보유기술 • IT 관련 기업 10개 기업 5차 설명회 •‘06. 10.26 • 대전 • ETRI,ICU, KETI 8개 • 정보통신 관련 20개 기업 6차 설명회 •‘06. 12.1 •대전 • ETRI, 화학연, 생명연 12개 • 삼성테크윈 등 20개 기업 7차 설명회 •‘07. 6. 26 •서울 • ETRI의 4개 기술 • (주)두성기술 등 10개 기업 8차 설명회 •‘07. 8. 28 •서울 •한국기계(연), 한국화학 (연), 한국전자통신연의 5개 기술 • 오성화학(주)등 15개 기관 9차 설명회 •‘07. 10. 30 •구미 • ETRI의 8개 기술 • 지텍 등 20개 기관 10차 설명회 •‘07. 12. 14 •대전 • 한국기계(연) 등 9개 기관의 34개 기술 • 제넥셀메디컬 등 30개 기관 합계 129개 기술 301개 기업 기술이전설명회 추진 결과 대덕특구 내 우수 기술에 대한 발굴 및 기업 과의 연계율 제고하고, 대덕특구 내 출연 연구소 및 대학의 기술 이전율을 높여 특구 내 연구소 및 대학의 인지도 제고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업아이템에 대한 구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기술사업화대전을 통하여 전문 기술사업화 전시회 개최 및 연구기관 의 국내 전시 참여를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고,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연계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하였다. -1499 - <그림 Ⅷ-4-22> 첨단기술사업화대전 첨단기술사업화대전 개최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방 과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명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였으며, (주)골프존 등 81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였다. 또한 (주)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바이어 973명,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바이어 56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내 기업 50여개 기업과 1:1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기업 4개 기업에서 373만불 수출 계약을 이루었으며 수출상담은 120건으로 상담금액은 2,500만불이었다. <표 Ⅷ-4-12> 첨단기술사업화대전 개최 결과 주요 프로그램 성 과 기술사업화컨퍼런스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한 지식 공유 연구원 및 기업인 150여명 참석하여 네트워크 형성 기술이전설명회 ETRI, 기계(연) 등 9개 기관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기술설명 34건 및 기술이전상담 60회 기업 IR 템스, 윙쉽테크놀로지, 하기소닉, BNF테크 등 8개 기업 IR실시 3개 기업, 40억원 투자 의향 접수 수출상담회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터키 등 9개국 48개 해외 바이어 참여 120여건의 수출상담 및 4개 기업 373만불 수출 계약 체결 기 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중국 심천 고신기술산업협회간 상호 사무소 설치 등 협력 방안 논의 및 조인식 체결 -1500 - (3) 기술사업화 정보시스템 운영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정보시스템은 특구 내 출연 연구소 및 대학 우수 기술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특허, 논문, 연구보고서 등 일련의 정보 및 시장평가정보를 제공하여 기술 수요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필 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정보시스템은 기술거래 정보 DB 인프라 구축결과 기술정보 5,291건, 대덕특구 추천 기술 200건, 특허, 논문 저널 30,000여건 등 기술이 전을 위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관련 법률 및 정책 자 료 및 기술이전설명회 동영상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회원 1000여명으로 기업의 신사업 기획자 및 기술 중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7.12 기준) <그림 Ⅷ-4-23> 기술사업화 정보시스템 초기화면 -1501 - <표 Ⅷ-4-13> 기술사업화 정보시스템 컨텐츠 구축 현황(2007.12월 현재) 품 명 구축 건수 기술 관련 정보 대덕특구 추천기술 기술요약보고서 200 특허 30,887 논문 저널 비즈니스 모델 20 판매희망기술 5,291 기술 이전 정보 성공사례 21 실무정보 200 평가정보 136 관련법률 42 정책자료 159 기타 공지사항 848 뉴스 268 용어사전 2,110 합 계 40,181 다. 연구소기업 발굴․육성 연구소기업 발굴․육성 사업은 연구소의 시장지향적, 기업가지향적 문화 의 형성 촉진과,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한 대덕특구의 자생적 여건 마련하고, 출연연구소의 단순한 R&D위주의 성향을 탈피하여 대덕특구의 연구생산집 적단지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502 - <그림 Ⅷ-4-24> 연구소기업 발굴․육성 전략체계도 연구소기업 발굴․육성 사업의 성과로 원자력(연) 기술출자로 제1호 연구소 기업 인 「(주)선바이오텍」(‘06.3월)이 설립되었으며, 기계(연) 기술출자로 제2호 연구소 기업 인 「(주)템스」(‘06.12월)가 설립되는 등 6개 연구소기업이 설립승인 되었다. <표 Ⅷ-4-14>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현황 No 기관 연구소기업 승인시기 사업분야 출자액 (백만원) 지분율 (설립시) 1 원자력(연) (주)선바이오텍 2006.03.30 식․의약품 및 화장품 378 37.8% 2 기계(연) (주)템스 2006.12.19 매연저감장치 차량부품 252 20.0% 3 표준(연) (주)재원티앤에스 2007.05.29 세라믹 부품소재 189.5 38.7% 4 전자통신 (연) (주)오투스 2007.07.23 텔레매틱스 분야 25 20.0% 5 전자통신 (연) (주)매크로그래프 2007.07.23 CG 등 영상 특수효과 150 20.0% 6 생명(연) (주)메디셀 2007.12.28 항암면역 세포치료제 400 44.44% -1503 - <표 Ⅷ-4-15> 기술이전 방식과 연구소기업 설립 방식 비교 구 분 기술실시계약에 의한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기술출자) 목적 ◦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확산, 보급 ◦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성공률 및 효과의 극대화 개념 ◦ 연구성과 이전의 고전적 산.연 협력 모델 ◦ 산.연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 특성 ◦ 기술이전 절차가 단순, 간편함 ◦ 기술개발자가 이전 기술에 대한 개량 기술을 계속 개발, 지원에 한계가 있음 ◦ 기술가치평가, 사업성분석 등 보다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함 ◦ 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이 연구 성과 물의 기업화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전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개량 화 가능 기업화 성공율 ◦ 이전기술의 실용화 실패 시 기술 이 전업체의 재정적 손실이 미미함에 따라 이전대상기술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등 실용화를 위 한 사전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화 성공률이 기술출자 보다 다소 낮음 ◦ 기술이전업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 투자함에 따라 사전에 사업 타당성 등을 엄밀히 분석하여 기업화함으 로써 기업화에 적극 적이며, 성공 률이 높음 기술이 전에 따른 대가 ◦ 기술료 - 최소 투입연구비에서 최대 매출액의 3%~5% 수준 ◦ 배당금 및 지분 매각 대금 - 출자회사가 성공할 경우 수입규모 면에서 기술실시계약에 의한 기술 료 수입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 연구소기업 발굴․육성 사업은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제도 및 지원 부족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출연연 보유기술의 자본출자가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사업을 통하 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대덕특구의 자생적 환경 구축의 촉발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자본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부의 지원에 기반한 R&D를 벗어나 자생 적 R&D 역량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1504 - 연구소들의 시장지향적 트랜드의 확산으로 연구소가 향후 공격적인 시장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소들의 기업가지향성 강화는 연구소 기업의 설립지원을 통하여 연구소들이 사업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혁신성의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지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업 설립 문의와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출연연이 증가하여 과거 R&D에만 머물러 있던 연구소들의 의식이 사업화를 고려하는 방향으 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연구소기업 제도는 특구법에 따라 대덕특구에서 국내최초로 시행하는 제 도로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출자(20%이상)하고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대덕특구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 기업 부족하다. 특히 기술력은 있 으나 시장대응 능력이 부족한 정부출연 연구소의 경우 직접 사업화를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의 중요 성이 부각됨에 따라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성과 사업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였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소기업 제도가 처음으로 도 입됨에 따라 제도의 정확한 방향성 제시와 연구소기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설립과정에 대한 효과적 교육을 위해 설립관련 지침서 제작하여 지원 하였다. -1505 - <그림 Ⅷ-4-25>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 매뉴얼 또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제도설명회(2006.2.15) 실시하여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관련기관의 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소기업 제도에 관한 오프라인 설명회 개최하였다. -1506 - • 일 시 : 2006.2.15(수) 15:00 ~17:00 • 장 소 : 대덕특구본부 1층 홍보실 • 내 용 : 연구소 기업 제도 취지, 승인요건 및 절차, 지원시책 등 • 발표자 : 과학기술부 담당 사무관 • 대 상 : 특구내 정부출연연구기관(국립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담당자, 벤처기업 임직원 및 기업 협회 관계자 <그림 Ⅷ-4-26> 연구소기업 제도 설명회 그리고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 운영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및 출자에 관한 법률적 검토, 재무․세무․회계 및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였다. <표 Ⅷ-4-16> 연구소기업 설립 자문단 추진 실적 • 연구소기업 설립 자문단 구성 - 김선근(대전대), 박찬수(원자력연), 현재호(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김종문 (네모파트너스), 이진화(ATG), 주성인(삼일회계법인) • 연구소 기업 설립 문의 및 상담 - 기계연(4.26), 항우연(5.2), 표준연(5.4), 해양연(5.10) 문의 • ?기술창업경영 컨설팅? 지원체계로 변경 - 폭넓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위해 우리 본부가 시행 중인 ?기술창업경영 컨설팅? 사업에 의거 상시 지원체계 구축 -1507 - <표 Ⅷ-4-17> 연구소기업 설립 컨설팅 지원 현황 날짜 대상기관 컨설턴트 비용 지원(천원) 6/1,7,8,14 기계연 삼일회계법인 2,000 6/24 ETRI, 기계연 삼일회계법인 1,200 6/21,22 생명연 네모파트너스 1,400 6/23,26 표준연 네모파트너스 1,400 7/20,21 표준연 네모파트너스 600 7/27 원자력연 네모파트너스 400 7/27 기계연 ATG 800 8/3 표준연 네모파트너스 300 8/7,8 생명연, 표준연, 원자력연 네모파트너스 1,000 8/18,21 표준연 네모파트너스 1,000 9/7 화학연 네모파트너스 400 9/11 표준연 네모파트너스 400 9/14 화학연 네모파트너스 400 10/26 화학연 네모파트너스 200 12/5 기계연 삼일회계법인 700 12/20 표준연 삼일회계법인 600 합 계 12,800 (2)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보증지원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 유인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대덕특 구내 출연(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도입(3년 이내)하였 거나 공동개발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비용 지원(5백 만원, 업체부담 1백만원 별도)과 개별평가 후 기술도입자금, 기술완성화자 금, 생산시설자금, 개발제품생산자금에 대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수행)하였다. -1508 - <표 Ⅷ-4-18>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 실적 기 관 대상기술 평가비용 지원금액 완료여부 기계(연) 차량용 청정 가스 연료 및 엔진 기술 27,000천원 완료(‘06.12) 표준(연)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등 산화물 세라 믹스 표면 강화 기술 20,800천원 완료(‘06.6) 원자력(연) 중성자 산란 등의 순수 물리, 진공증 착을 통한 박막제조 등의 복합기술 20,000천원 완료(‘06.7) 전자통신(연) 블루투스 네트웍 상의 이동통신 단말 기와 주변기기간의 시각동기방법 30,000천원 완료(‘06.9) 에너지(연) 능동형 열제어기를 갖는 조명용 백색 LED 램프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외 2건 27,000천원 완료(‘06.12) 생명(연) 줄기세포로부터 자연살해세포로의 분 화조절 및 세포치료제 개발 기술 27,000천원 완료(‘07.2) 화학(연) 전자부품 보호용 광경화성 조성물 제 조기술 28,800천원 완료(‘07.2) 전자통신(연) 물체의 반사율 획득 시스템 및 물체 표현방법 29,700천원 완료(‘07.7) 전자통신(연) 주행속도 기반 연속적인 공간영역 질 의처리에 의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 치를 갖는 차량항법 시스템 및 그의 정보 출력 방법 등 9건 30,000천원 완료(‘07.12) 사업시행공고 ➡ 평가신청 ➡ 접수 / 자격요건 심사 대덕특구본부 홈페이지 연중 상시접수 대덕특구본부 접수/ 자격요건 심사 ? 평가비용 지원 ? 기술평가 수행 대덕특구본부 기술평가기관 <그림 Ⅷ-4-27> 사업타당성평가 및 보증지원 절차 -1509 -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 타당성평가 지원 및 보증지원 결과 1차 지원으로 13개 기업 평가 완료 및 평가 비용 65백만원 지원 되었으며, 2차 지원으로 11개 기업 평가 완료 및 평가비용 55백만원 지원되었다. 사업타당성 평가결 과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 보증은 1차 지원 시에는 ㈜플라즈마트 등 5개 기 업 16.5억 보증 지원되었으며, 2차 지원 시에는 ㈜하이드로메틱스 등 8개 기업 28.6억 보증 지원되었다. 라. 첨단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 개방형기술사업화지원 특구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타 지역의 지적자산과 연계하여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전문 클러스터 육성, 특구기술연계 프로그램 운영, 우수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을 추진하였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은 BT, IT, NT, ET 등 차세대 첨단 기술 패러다임에 기초한 산업별 전문화와 융복합 기술의 클러스터링의 극대화와 효율성이 성 패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특히 대덕특구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벤처, 국가의 기초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대집적지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전문기술의 산업별 특화, 클러스터 링을 통한 초기사업화 위험공유 및 분산 등 위험 및 수익을 공유하는 비즈 니스 모델 창출기지로서의 성공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므로 집중적인 전문 클러스터 지원을 통하여 전문비즈니스 모델 육성과 파급을 위한 지원시책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사업화 전문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BT, NT, 융복합 분야의 특구 내·외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연구개발 후 양산, 마케팅 지원으로 클러스터링 창출 및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구기술연계 프로그램으로 는 특구기술을 대·중견기업과 연계를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수 -1510 - 요자와 공급자간 연계를 위한 C&D라운드테이블 등 운영하고 있으며, 방위 산업관련 우수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부품· 소재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육 성지원하고 있다. 개방형기술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 전문클러스터 육성 특구 기술연계 프로그램(C&D) 운영 -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링 형성을 통한 특구의 전략 산업 도출 - 차세대 유망 기술에 기초한 제품/ 시장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구a축 을 통하여 미래 신사업 창출 - 기술사업화 전문클러스터의 성공 모델 창출로 특구 내 클러스터링 형성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특구 수요 맞춤형 유망기술 도출 * 유망기술 도출 프로세스 이용 - 파트너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 C&D 라운드 테이블 개최 - 방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 <그림 Ⅷ-4-28> 개방형기술사업화사업 추진방법 및 체계 개방형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혁신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내부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내부에 서 개발된 기술을 의도적으로 외부로 내보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개방 형기술혁신(Open Innovation)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In-Sourcing은 P&G의 C&D, D&D와, 공동연구는 HP의 Laplet 등을 들 수 있다. BT, IT, NT, ET 등 전문클러스터별 기술사업화 기획, 특허 융복합 패 키징을 통한 미활용기술의 활용, 창업보육기업과 중견기업 상호연계를 통한 자발적 클러스터 지원, 클러스터별 강점분야 연계사업 발굴 및 기술교류, 제품생산과 마켓팅 지원 등 기획-디자인 개발-마켓팅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1511 - 지원대상 및 참여조건은 특구의 기업․연구소․대학 등이 사업주관기관으로 특구 내 기관이 50%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디자인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 해 디자인 전문회사를 선정하고 디자인스튜디오를 구축할 수 있다. 지원규 모는 과제당 20억원 이내로서 사업기간은 통상 2년 이내에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Connect & Development 프 로 세 스 ° 특구본부 파트너 협약 MOU, NDA 등 ° 특구기술(제품) 관심분야 신청서 파트너기업의 특구기술 관심분야신청서 제출 (의사결정자 서명) 내용 : 관심분야 세부설명 및 향후 발전모델 ex. 발전모델 : 기술이전, 공동연구, 투자, M&A 등 ° 기술연계희망신청서 파트너기업의 관심 기술분야에 대한 특구구성원 희망공모 ° 유망기술/제품 Sales NBP(New Business Partner) 발굴 프로그램 운영 ° C&D라운드테이블 대기업, 특구기업/연구원, 전문가 참가 ° 사후관리 C&D 전문컨설턴트 자문단, DiTH 연계운영 ° 계약체결 기술이전계약, 공동연구협약, 구매조건부, 투자, M&A 등 <그림 Ⅷ-4-29> 특구 기술 연계 프로그램(C&D) 프로세스 -1512 - 융복합기술기반 전문클러스터링 지원 사업으로 산학연 간 가치사슬 (Value Chain)형성을 위한 허브비즈니스 발굴․육성하였으며,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Ⅷ-4-19> 개방형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추진 실적 * 합성생명공학 클러스터링(SynBio) : 화학연, 생명연, (주)바이오니아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맞춤형 산업용 효소 개발(2년간 32억원 지원) * 나노금속재료 클러스터링 : KAIST, S전기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모바 일기기 핵심부품 제조(2년간 25.1억원 지원) (2) 기술기반 디자인 지원사업 특구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통해 ‘비즈니스모델 기획 - 디자인 개발 - 마케팅 지원’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운영으로 첨단기술사업화를 극 대화하고 기업성장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 원, 시제품(Mock-up)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술기반디자인지원사업(D&D)은 특구기술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先디자인-後기술접목)하는 토탈디자인지원사업**으로 특구의 우수기술 을 토대로 디자인 기반 비즈니스모델을 先기획하여 제품 양산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자인 기반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2억원 이내(이노디자인 과 50% 매칭), 이후 시제품 개발에 1억원 이내 지원하고 있다. ** 토탈디자인지원사업이란? 특구기업, 연구원 등의 우수한 기술접목, 신 규비즈니스모델창출, 특구기업과 대기업과의 연계(C&D) 등을 포함 한 기획-디자인개발-마케팅지원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1513 - 토탈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先디자인-後R&D․기술개발을 하는 마케 팅 전략(First Design)에 근거한 시장지향형 토탈디자인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적 디자인전문회사인 ㈜이노디자인과 특구 내에 ‘디자인스튜디 오’(‘07.7월)를 공동 개설, 운영 중이다. <표 Ⅷ-4-20> 기술기반 디자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 * ㈜이머시스의 ‘3D입체음향 솔루션’ 등 25건의 유망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디자인 개발 추진 * 5개 비즈니스모델 기획-디자인개발-마케팅지원 완료 <그림 Ⅷ-4-30> 기술기반디자인지원사업(D&D) 사업추진체계 및 프로세스 -1514 - <표 Ⅷ-4-21> 첨단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구 분 BT 분야 NT 분야 R&BD 분야 디자인 분야 사 업 명 맞춤형 합성생명공학 클러스터 구축 전자부품 제조용 나노분말 양산 개발 기술사업화 서비스 토탈디자인 지원사업 주관기관 (주)바이오니아 E&B 코리아 (유)DiTH (주)이노디자인 참여기관 제노포커스, 생명(연), 카이스트, 화학(연) 등 삼성전기, 옴니켐, 화학(연), KAIST, 서울대 등 KAIST, 비아글로벌, 테크란, 마크프로, P&IB, 반재구 (생명연) 등 40개 업체 51개 기술에 대한 참여 기업 신청 접수 사업내용 ․유전자 리디자인 → 초고속 유전자 합성→ 분자진화 개량을 통한 맞춤 형 합성생명공학 클러스터 구축 ․Lab-scale로 개발 된 구리와 은나노 입자의 양산화 및 전자 부품용 나노 잉크의 사업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 사업 화 모델을 개발 하고 기술 사업 화 촉진을 통한 수익 창출 ․특구내 우수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 기획 - 디자인 개발을 통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모델 당 2억원 ×10개 07년 사업비 (정부/민 간부담) 1,200/400 1,010/1,000 950/350 100/100 사업기간 24개월 (‘07.8.24∼‘09.8.23) 23개월 (‘07.9.21∼‘09.8.30) 24개월 (‘07.9.5∼‘09.9.6) 24개월 (‘07.6.22 ~’09.6.21) 추진실적 ․협약체결(‘07.8) ․CalB 대량생산 관련기술이전 - 생명연 →제노포커스(12.31) ․CalB Lipase 시제품 생산(12.31) ․협약체결(‘07.9) ․나노재료 사업화 연구조합 결성 (11.30) ․나노 재료 관련 기술이전 - 삼성전기→ 이앤비 코리아 ․IT-NT 융복합 기술사업화 수행 (ETRI-포항공대) ․정책기획 수행 -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기획 ․기술사업화 컨설팅 - 화학연, 삼성전기 등 ․D-Studio오픈 (‘07.7.27) ․참여기업 접수 - 40개업체 51개 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5개) 향후 계획 ․클러스터링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단백질발현 시스템 기술 패키징 확보 ․코돈 최적화 웹서 비스 시스템 구축 ․연구조합 과기부 인가 획득(2월) ․ 나노 조합 총회(2월) ․ 위탁과제 점검(5월) ․융복합기술사업 수요기업 선투자 확보 ․R&D 포트폴리 오 구축 사업 ․출연연 해외기술 이전 사업 실시 ․2008년 상반기 5개 모델 추가 개발 -1515 - 2. 벤처생태계 조성 가. 대덕특구투자조합 결성 및 기업유치 대덕특구내 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첨단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 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투자조합 결성하였으며, 초기벤처기업 중점투자로 창업촉진과 벤처투자 금융시스템의 다변화, 선진화 촉진, 기업성장 유도를 위해 ‘대덕특구 투자펀드’를 과학기술부, 대전광역시, 한국산업은행 등 투자 조합에 참여하여 현재 800억원 조성되었다. 대덕특구 50%, 대전 내 70%가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초기벤처기업에 중점 투자될 것으로 현재 ㈜아라 기술 등 14개사 281억원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덕특구 내 IT, BT, NT 등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초기 벤처기업 금융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Ⅷ-4-22> 투자조합 결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과기부) 중기청 모태펀드 대전시 산업은행 민 간 G P 총 계 출자약정액 400 150 100 100 30 20 800 또한 민간주도로 엔젤투자클럽 ‘대덕이노폴리스엔젤클럽’이 결성(‘07.9월) 되어 벤처생태계 활성화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주도형 투자클럽 결성 으로 제2, 제3의 엔젤클럽 및 민간벤처투자회사 등장 기대되며, 이러한 투 자 클럽 중심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를 위한 IR 개최 및 업 종별․기술별․사업별 세미나 개최 지원 예정이다. -1516 - <표 Ⅷ-4-23> 대덕 벤처특구펀드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조합원명 출자금액 출자시기 1차(06. 9) 2차(07. 9) 3차(08. 9) 투자조합 이노폴리스파트너스 1,500 750 375 375 특별조합원 과기부 40,000 20,000 10,000 10,000 모태펀드 15,000 7,500 3,750 3,750 대전시 10,000 5,000 2,500 2,500 유한책임 조 합 원 산업은행 10,000 5,000 2,500 2,500 이노디자인 1,000 500 250 250 이봉주 1,000 500 250 250 투자조합 파트너 5인 1,500 750 375 375 합 계 80,000 40,000 20,000 20,000 또한, 2006. 11. 20일 (주)웅진그룹이 대덕특구내 대덕테크노밸리 14천평에 대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 허가, 세제지원 등 원스톱 행정적 지원으로 2007년말 준공에 이르렀다 (주) 웅진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인곳(INGOT) 생산공장으로 생산라인 확충으로 초기 80억원, 2012년까지 2,193억원 투자 및 고용인원 400여명이 예상되며; 2013년 이후 연간 5천억원 규모의 매출과 연간 70억원 규모의 수출이 예상되어,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한 대기업 유치에 활발한 추진을 보이고 있다. 나.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구축 (1) 기술창업 경영지원 서비스 지원 기술창업 경영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은 첨단기술기반의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나 기업 경영 및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부터 기업성장에 이르는 전주기 경영지원 프로그램[경영․법률․회계 등 고품질 경영서비스]을 운영함으로 특구내 기업의 애로사항의 정밀 진단 및 성장방향제시, 기업혁 신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문컨설팅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 및 성장지원,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주기적 인프라를 제공함에 있다. -1517 - 또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활성화 방안 도출, 창업 토탈 지원 프로 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특구내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하고,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경영 지도, 시장자료 제공 등을 통한 기업 내 실화 도모하고, 성장기에 접어든 대덕특구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기업역량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대를 지원, 생산 및 매출 부분에서 자립기반을 갖춘 성장 한계기업에 대하여 재도약에 필요한 신규 사업모델이나 사업진출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창업단계 : 신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 Start-up 대상 시상 기술창업 One-stop 체제구축 예비창업자 기술창업토탈지원 사전 분석/진단 비즈니스 모델수립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전략실행 및 후속지원 창업초기단계 : 기술경영 지원 경영서비스지원 (창업경영지원센터, 비즈니스정보센터 운영) 초기 창업기업 창업성공 모델창출 연매출 20억 이하 High-Up Program 본부내 타지원사업 타 기관 지원사업 마케팅 C&D 기 타 중기청 특허청 기 타 기업성장단계 : 기업성장 고도화 지원 특구 내 성장기업 Management & Development 고도성장 기업창출 기업분석 및 진단 성장고도화 전략수립 세부실행 과제수행 사후관리 연매출 20~80억 특구 내 성숙기업 블루오션 전략 클러스터링 <‘08년 사업기획 후 ’09년 시행예정> 스타기업 모델제시 기업현황 분석 기술 클러스터링 블루오션 전략수립 후속지원 연매출 100억 이상 <그림 Ⅷ-4-31> 경영지원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체계 -1518 - 지원본부 내에 창업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전문가가 기업의 상담수 요를 수시로 접수하여 기업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회계․법률․경영․기술 등 분야별 상담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상담은 변리 및 노무․국제계약․회계․시장조사․마켓팅 지원 기관 등 32개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상담비용의 일부(기업 당 최대 10시간, 시간당 자문료 10만원)를 무료지원하고 있다. 전문컨설팅은 전문상담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 당 컨설팅비용의 70%(1,5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KAIST와 공동으로 “기술종합병원”(KAIST 등 3개 대학, 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가 200여명으로 상담 풀을 구축)을 운영하여 기업에게 80만원 한도에서 예비 및 일반․전문 등 단계별 기술지 원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종합병원에는 하여 운영 중이다. 추진실적으로 창업경영지원센터 설치(‘06. 2월) 운영하여, 법률, 회계 경영 등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전문컨설팅 서비스 제공 하고 있으며, M사와의 해외계약 체결(255만불) 등 160여개 기관의 190여 건의 경영 애로사항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참여기관으로는 법무 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 노무법인, 컨설팅회사, 벤처투자회사, 시장조사기 관 등 30여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덕특구 기술종합병원 개설(‘06. 8월) 운영으로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KAIST와 공동으로 기술진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위원으로는 KAIST, 출연(연)의 연구원 등 290여명의 전문가가 기술의사 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오아이텍의 바이오 인포매틱스 기술을 비롯 IT, BT 등 5개 분야 110여개 기업 280여건에 대한 전방위 상담지원을 수행하 였다. 향후 이러한 기술컨설팅을 계기로 기술전문가와 기업이 공동연구개발 진행(5건) 및 특구 외 기업까지 서비스범위 확대 예정이다. -1519 - <표 Ⅷ-4-24> 경영서비스 지원현황 사업명 지원 기관수 [상담건수] 지원내용 지원실적기업(기관) [상담건수] 창업경영 지원센터 (‘06.2월) 일반상담 106(17) [158] ◦경영/회계/법률 등 기업의 문제점 도출 및 진단, 해결을 위한 자문 지원 ◦‘05년 18개(2개)[20건] ◦‘06년 45개(7개)[75건] ◦‘07년 43개(8개)[63건] IR 컨설팅 9 [9] ◦대덕특구 기업 IR 개최관 련 사업계획 자문 ◦‘07년 9개(0개)[9건] 경영자문 7 [7] ◦대중소협력재단 연계 전문 인력 활용경영자문 지원 ◦‘07년 7개(0개)[7건] 전문컨설팅 21(2) [23] ◦경영전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적․집중적 (3~5 개월) 자문 지원 ◦‘06년 6개(1개)[7건] ◦‘07년 15개(1개)[16건] 기술종합병원 (‘06.8월) 115(0) [285]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종합 컨설팅 지원 ◦‘06년 43개 기업[118건] ◦‘07년 72개 기업[167건] 합 계 258(19) [482] ◦‘05년 18개(2개)[20건] ◦‘06년 94개(8개)[200건] ◦‘07년146개(9개)[262건] <표 Ⅷ-4-25> 경영서비스지원 성과 회사명 대표자 성과내용 창업 목우연구소 아이씨유 하이드로비티 윙쉽테크놀로지 NCC 에코바이온텍 구석진 이충엽 이종현 강찬구 하연태 김갑진 ‘07년 4월 법인 설립, 창업 및 경영전반 지원 ‘07년 7월 법인 설립, 창업 전반 및 특허 출원지원 ‘07년 10월 법인 설립, 창업자금유치 및 창업 지원 ‘07년 11월 법인 설립, 투자유치 및 창업 지원 ‘07년 12월 법인 설립, 창업 및 마케팅 지원 ‘08년 1월 법인 설립, 창업 및 입주 지원 영업 /M KT 매크로그래프 개마텍 아이코리아 포텍 이인호 김훈래 김관섭 남경임 헐리우드 영화 CG작업 총괄계약(255만불 이상) 특허 해외이전계약 체결(‘광학렌즈코팅기술’, 100만불이상) KAIST 기술이전 계약체결(온라인 한글체 필기인식 모듈) KAIST 기술이전 계약 및 공동연구개발 진행 투자 유치 템스 BNF테크놀로지 윙쉽테크놀로지 홍순철 서호준 강찬구 IR 진행, 솔본벤처투자 등 투자 유치 진행 IR 진행, 동양창투사 등 투자 유치 진행 IR 진행, 대우조선, 한화기술금융 등 투자 유치 확정 기타 예스미디어 에드모텍 템스 기타 김홍섭 이창화 홍순철 베트남 정보통신 시장 진출, SK네트워크 등 컨소시엄 구축 UWB분야 신규사업 진출, 관련분야 6개사 공동 사업계획 수립중 조직 및 인력․공정관리 등, 생산효율성 향상 창업, 신규사업진출, 조직인력지원, 마케팅 등 다수 추진 중 -1520 - (2) 전문인력 양성․공급 전문인력 양성․공급 사업은 사업초기 창업단계부터 기업성장 및 기술사 업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특구의 기업육성을 위한 인력 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대덕특구 벤처기업의 특성이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벤처로서 창업자 및 구성원의 대부분이 연구원 출신으로 경영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하고 경영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경영 프로그램에 의한 창업단계부 터 기업성장 및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전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영에 대한 인식과 전문적인 경영관리를 통하 여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경영자급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경영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Ⅷ-4-26> 전문인력 양성 과정 과정명 주요 내용 지원 비용 이수 현황 비고 CEO CEO를 대상으로 시장지향적 마인드 제고 및 이업종 간 교류 활성화 총사업비 78.3백만원 중 60백만원 지원 (76.6%) ‘05년 34명 ‘06년 29명 ‘07년 33명 (총 96명) 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대덕CEO 클럽 운영중 CFO CFO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교육 및 벤처 금융과의 연계강화 총사업비 75.2백만원 중 60백만원 지원 (79.8%) ‘05년 45명 ‘06년 37명 ‘07년 35명 (총 117명) 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대덕CEO 클럽 운영중 기술 사업화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해 기술 개발 프로젝트관리 및 기술 사업화 이론과 실제 교육 총사업비 79.1백만원 중 70백만원 지원 (88.5%) ‘05년 218명 ‘06년 51명 ‘07년 198명 (총 467명) 사업전략 수립 CEO를 대상으로 시장지향적 마인드 제고 및 이업종간 교류 활성화 총사업비 55.6백만원 중 50백만원 지원 (89.9%) ‘05년 25명 ‘06년 26명 ‘07년 30명 (총 81명) [과정명 변경] ‘05년 대덕창업캠프 ‘06년 Start-Up ‘07년 사업전략수립 마케팅 인력양성 마케팅 전략 및 관리기법과 협상 스킬 교육을 통한 마케팅 인력 양성 총사업비 56.2백만원 중 50백만원 지원 (89.0%) ‘06년 51명 ‘07년 120명 (총 171명) ‘06년 신설 -1521 - 연구성과 사업화 전 주기에 걸친 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성장에 필요한 부문별․단계별 교육 및 기술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대덕 CEO과정, 대덕 CFO과정, 대덕 MOT과정, 실무능력 강화과정 등 4개 교 과 과정 운영하고 있다. <그림 Ⅷ-4-32> 전문인력 양성 추진체계 취업 희망자에게 대덕특구내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기업이 필 요로 하는 인력 공급을 위해 ?대덕특구 취업상비군(취업 희망자 Pool)? 구 성 운영할 계획이며, 기업설명회 개최 및 기업편람 제작 배포를 통해 기업 정보 제공과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능력 배양 시킬 계획이다. <표 Ⅷ-4-27> 전문인력 공급 방안 ▶ 전문인력 공급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홍보 활성화 ․대덕특구 기업체 현황 조사, 워크샵 및 DB구축, 인프라 확충 ․유명 CEO 초청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강연 및 특구 채용동향 특강 ▶ 전문인력 공급지원을 위한 대학생 경력개발 프로그램 실시 ․국/영문 입사서류 작성 특강 및 실습, 모의면접 ․리더쉽,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특강 및 실습 ▶ 전문인력 공급지원을 위한 대덕특구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창의적인 기획력과 꼼꼼한 문서작성 등 기업실무 특강 실시 ․IT, BT 관련 산업 현황 안내 및 미래산업 전망 설명회 ▶ 전문인력 공급지원을 위한 고용창출 문화운동 전개 ․채용면담 및 회사설명회 ․대덕특구 채용박람회, 취업페스티벌 -1522 - 참 여 대 학 멘 토 소 속 기 관 , 단 체 지 방 자 치 단 체 멘 토 소 속 기 업 주 관 대 학 참 여 공 간 O N /O F F - L IN E 교 육 공 동 체 교 육 공 동 체 교 육 공 동 체 교 육 공 동 체 인 증 제 참 여 참 여 지 역 혁 신 인 재 공 급 R & D 제 공 참 여 R & D 제 공 참 여 <그림 Ⅷ-4-33> 전문인력 공금 추진체계 전문인력 양성 추진실적으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여 아래와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향후 현장 사례중심의 교과목 구성하고 교육 후 네트워크 활동 지속할 계획이다. ․‘05년도 : 대덕 창업Camp(한남대) 등 5개 과정 328명 ․‘06년도 : 대덕 CFO과정(한국CFO스쿨) 등 5개 과정 216명 ․‘07년도 : 기술사업화과정(티앤비컨설팅) 등 5개 과정 280명 <그림 Ⅷ-4-34> 전문인력 양성과정 향후 계획 -1523 - (3) 해외마케팅 지원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시장진입 전 단계 및 진입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많아 적극적 판매망 확보가 어렵고 특히 해외는 자력으로 마켓팅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이들에게 해외 마켓팅을 지 원함으로서 단기간 내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기반조성으로 유망기술의 수출 기업화를 도모하고 집중 마케에 의한 가시적인 Best practice를 창출하여 그 결과의 특구 내 확산시킴에 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전략 마련은 물론, 전략에 따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특구의 작 은 규모의 기업 특성에 맞게(70%가 마케팅 전담부서 부재, 마케팅수요조 사, ‘06.4, (주)포커스리서치) 해외 마케팅 실무자를 양성하여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실무자형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마케팅 전략 컨설팅→실행관리→자 생력 양성의 전주기적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장기적(3년 이상)으로 지속 실시 유도하여 대덕특구 유망상품의 안정적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보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Ⅷ-4-35> 특구 마케팅 지원사업 구성도 -1524 - 대덕특구 우수 기술제품 종합전시관 구성 공동 해외 판로개척 및 특구기술 홍보 추진 <그림 Ⅷ-4-36> 특구 마케팅 지원사업 체계도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06년도에 수출계약 25건(130만불), 계약 행 37건(3,500만불)이 진해되고 있으며, 의료기 전문회사 원테크놀로지 미 국의 S사와 1200만불 독점계약체결(‘07.7월)하였으며, 해외전문전시회 참가 지원(5회 실시)으로 총 43만불 수출, 20만불 계약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07년동[는 2개사, 총 100만불 계약이 진행 중이다. (4) 비즈니스정보센터(Biz Library) 운영 벤처기업 및 정부출연(연)이 획득하기 어려운 국내외 각종시장 정보, 시 장자료의 DB화 및 검색 열람서비스, 지속적 컨텐츠 업그레이드 및 구입, 주간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를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 여 벤처기업 및 정부출연(연)의 신사업 전략수립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 고 있다. -1525 - 비즈니스 정보센터는 각종 기술분야 별, 제품별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 는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에 시장정보 획득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비즈니스 정보센터에서는 시장정보 컨텐츠 총 3,000 여권의 오프라인 시장정보 컨텐츠 확보 및 온라인 정보센터 구축하였다. <표 Ⅷ-4-28> 비즈니스정보센터 구축 현황 구 분 권(종) 비 고 국내 도서 단행본 1,500 전자서적 300 e-book 해외 도서 단행본 600 정부간행물 200 백서/연감/편람/총람 국내외 기술정보 900 해외 시장조사보고서 영문(통권) 25 일문(통권) 50 영문(발췌) 500-700 테이블(표) 기준 국내외 저널 국내 25 일본 14 구미 14 (5) 첨단기술기업 지정 대덕 특구내의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첨단기술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이로 발생하는 이윤을 연구개발 및 특구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 지역 혁신역량의 강화와 신성장동력의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첨단기술기업”이라 함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 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 야에서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 -1526 - 다)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표 Ⅷ-4-29>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특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 산업발전법(제5조)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 생산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의 30%이상 ∙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이상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세감면, 대덕특구투자조합의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표 Ⅷ-4-30> 첨단기술기업 세제지원 구 분 국 세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등록세 첨단기술 기업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면제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06.12.30 신설) 대덕구 조례/(‘05.12.27 개정) 유성구 조례/(‘06.1.12 개정) 대전시 조례 (‘05.11.25 개정) 벤처기업 50% 감면 (창업 후 2년 이내에 확인받은 기업) 50% 감면 (창업 후 5년 이내) 면제 <표 Ⅷ-4-31> 첨단기술기업 지정 현황(‘08.02.22) 매출 계 10억원이하 ~50억원 ~100억원 ~500억원 500억원이상 37개사 7개사 17개사 7개사 5개사 1개사 -1527 - 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운영(대덕 커넥트 프로그램) 혁신 클러스터는 구성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혁신(Innovation)을 창 출하는 것이 클러스터 성공의 핵심인자(Key Factor)이다. 구성주체의 네트 워크를 통한 정보와 지식교류로 새로운 사업기회와 기술개발 촉진, 구성주 체의 역량 강화가 클러스터 형성 이유이자 성공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및 대덕특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덕특구 기술창업 활성화, 기업성장, 경영능력 및 마인드를 강화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기술사업화 핵심주체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실질적인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협력지원 프로그램 필요하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참여기업의 실질 적 성과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밀착 지원하고, 또한 특구 내 입지적 접근 성, 역할, 분야의 동질성에 근거한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통합 연결고리를 보완하는 교류협력 지원 프로그램인 대덕커넥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표 Ⅷ-4-32> 대덕특구 SWOT 분석을 통한 대덕커넥트 프로그램의 필요성 < Strength > < Weakness > ∘국내 최대의 R&D 집적지 및 첨단 기술 보유 ∘정부 공인 혁신클러스터 ∘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함 ∘산학연간 협력네트워크 연결고리 미약 - 기관간 공동사업, 기업간 협업사례 미흡 ∘벤처기업의 경영능력 및 마인드 열세 ∘시장여건 취약 < Opportunity > < Threat > ∘정부의 대덕특구 육성의지 ∘세재혜택, 지원사업 등 사업 여건 개선 ∘차세대 융합기술 발전의 성장동력 보유 ∘우수인력/벤처기업 이탈 ∘벤처캐피탈 등 자금력 동원 취약 ∘투자대비 성과가 취약하다는 외부 시각 -1528 - <그림 Ⅷ-4-37> 대덕커넥트 프로그램 체계도 (1) 대덕 High-up 프로그램 대덕특구의 강점인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은 기술 잠재성의 현재 화(顯在化)와 경영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특구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 인 프로그램 즉 특구 내 성공기업의 경영실전 지식, 경영마인드, 전문가 네 트워크 등의 벤치마킹을 통한 습득과 보유가 성공의 중요한 사례로 대두되 어 왔고 그동안 다소 단편적이고 일률적 일회성에 머물고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설 이 요구되었다. 대덕 High-up 프로그램은 첨단기술기반의 잠재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창 업초기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실전지식 습득, 경영마인드 제고 및 전문가 네크워크 등을 통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분석 진단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성장 도약의 전기를 제공한다. -1529 - <그림 Ⅷ-4-38> High-up 프로그램 기업성장지원 체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샌디에고 UCSD 커넥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스프링보드”를 벤치마킹하여 대덕특구 특성 에 맞게 재설계하여 기술창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약프로그램(High-up)이다. 정규 High-up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분석 진단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성장 도약의 전기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년간 2회 매회 3~4개 월간 시행하고 있다. 특구소재 중소기업 CEO 또는 주요임원, 예비창업자중 선정위원회에서 1기당 20~25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참여기회를 부여하 고 있다. 매년 400백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530 - <표 Ⅷ-4-33> High-up 프로그램 주요내용 (ⅰ) 발굴․선정 : 예비창업 및 창업초기 유망아이템 평가 선정 (ⅱ) 기업성장 시뮬레이션 - 사례학습, Role-play, Simulation, 워크샵, 현장방문, 실전적 훈련 및 액션 러닝 등을 통해 기업성장 단계별로 직면하는 문제의 이해와 종합적 접근 법 훈련 (ⅲ) 네트워킹 워크샵 : 창업 및 성장 전과정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ⅳ) 분야별 전문가 진단 - 비즈니스모델/사업 및 마케팅전략/재무․회계․자금계획․EXIT(IPO, M&A)·글로벌진출 관련 진단 (ⅴ) 스타트업 워크샵 : 비즈니스 출사표 TMC프로그램(Tracking & Monitoring & Connecting Program)은 High-up프로그램의 지속지원 프로그램으로서 High-up프로그램에 참여(이 수)한 기업경영자등을 대상으로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경영 및 Connect를 지원한다. Tracking & Monitoring은 전문코디네이터 및 전문가 풀을 관리 운영하여 40여개 기업을 상대로 주당 1회씩 전문가가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컨설팅하고 기업과 개별계약에 의해 월 1회 워크샾을 통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Connecting & Development 은 지원본부의 타프로그램과 연계하 여 전문가 컨설팅 및 유망상품 마켓팅, 대덕특구 편드 등 Venture capital 과의 연계, 하이업 IR, 벤처창업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입상자에 대하여 이 노폴리스 펀드의 초기투자 지원 등을 하고 있다. High-up 프로그램은 개별사업자의 상황분석에 의한 분야별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코칭을 바탕으로 사업전략 분석은 물론 분야별 개별기업 진단,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 자료와 각 기업의 분석 사항을 접목하여 기 업의 사업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전문가 코디네이터 운영, 예비창업에서 창 업초기의 과정을 시뮬레이션(1단계), 매출 10억~30억 정도의 상황에서의 -1531 - 의사결정(2단계), IPO 및 M&A등의 EXIT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3단계) 의 각 단계를 통한 벤처창업 단계별 시뮬레이션, 창업투자회사 Network을 통해 진행된다. 대덕 High-Up 프로그램 추진체계 대덕특구본부 : 프로그램 전반 Directing 특구본부 사업자 사업자 특구본부 발굴/선정 - 신청 - 추천 - 자체발굴 (2주) ⇒ 선정 W/ S 성장단계별 시뮬레이션 (6주) ⇒ 네트 워크 W/ S 분석진단 시스템 (4주) ⇒ 종합 W/ S Post프로그램 - 전문가Pool관리 및 네트워크 - 기업의 지속적인 M/T(전문가) - 커뮤니티 Biz 형성 사업자 : 프로그램 전반사항을 support <그림 Ⅷ-4-39> High-up 프로그램 추진체계 High-up 프로그램은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20여명 단위로 ‘06년 2회’, 07년 2회 실시되며, 그 성과로 ‘06년 총39명 중 7개사 창업, 6개사 118억원 투자유치, 참여자간 500억 원 정도의 매출 연계하였으며,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클러스터부문 대통령상 수상(‘06년)을 하였다. -1532 - <그림 Ⅷ-4-40> 대통령상 표창장 하이업 프로그램은 한 발 더 나아가 사업적인 가치창출이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가치창출이라는 기술기업 창업 가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 와 더불어 기술 외에는 모든 것이 서툰 기술창업자에게 경영, 재무, 마케팅, 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533 - <표 Ⅷ-4-34> 하이업 출신 기술창업자 -1534 - 기술창업 활성화와 더불어 두드러진 하이업 효과는 참가기업 간 상호협력 가치 네트워킹(Cooperative Value Networking)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하이업 1기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하이업을 통한 상호협력 마인드와 인프라가 강화되고, 전체 참가기업의 모집단이 많아지면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상호협력의 내용으로는 상호 협력 내용으로는 회 사설립 자본금 투자의사, 인수합병(M&A)제의, 제품공동개발, 프로젝트 공 동수주 추진, 사업아이템 공동개발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점 차 세분화되고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Ⅷ-4-41> 참여기업간 협력체계 형성과정 -1535 - 이러한 참가자간 자발적 상호협력 가치 네트워크의 활성화야말로 진정한 클러스터 성공모델에는 필수적이다. 다만, 프로그램 담당자들이나 참가자들 이 이에 대해 너무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와 아주 성공한 큰 협력 모델 만 집착할 경우 이러한 진화 발전되는 기대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하이 업의 경우는 상호협력과 네트워킹이야말로 기술창업 기업의 부족한 자원과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비전간의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마인드를 체계적으로 고양했으며, 이를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류 기회를 자연스런 형식으로 제공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 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주체로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사업의 사업성과 투자가치를 다듬고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이는 사업화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투자가도 투자를 원하고 투자수익을 원하는 것이지 순수한 연구개발비를 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러한 대덕특구의 현실에서 하이업은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으며 2년 만에 민간 투자유치 115억 5천만원, 정책자금 29 억 5천 만원의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536 - <표 Ⅷ-4-35> 투자지원 및 자금연계 현황 -1537 - <표 Ⅷ-4-36> High-up 프로그램 주요성과 회사명 대표자 성과내용 투자유치 예비창업 CGK 메디오스 아이소텍 바이오프리포트 ETRI 강찬구 김진환 장길남 최기정 양훈모 이인호 하이-업 그룹내에서 5천만원 펀딩, 정통부 과제 2천만원 지원결정 KTIC 등 3개 VC에서 25억원 투자유치 이노폴리스파트너스 대상 10억원 투자진행 한국투자파트너스 등을 대상으로 10억원 투자 유치 일본 Akray사 대상 30-40억 투자진행 개인사업가에게 1억 투자유치진행 과학기술 사모투자펀드와 150억 투자유치 진행 창업 원자력연 KAIST 화학연 박경배 강찬구 김영철 9월초 창업 완료 9월 중순 창업(크림에이드) 연구소 기업 준비 중 영업/ MKT 아이소텍 현진산업 파워21 크림에이드 그리드원 엔투스 최기정 송순옥 태양숙 강찬구 김계관 노형철 제약회사, 대기업. 중동지역 등 20억원 정도 매출계약 프리마호텔 납품 등 호텔영업 호조(네트웍 도움) 김포 골프장에 시험설치(네트웍 소개) 음반회사 블러그 마케팅 진행, 대선캠프 마케팅 제안등 KT 거래실적을 근거로 KOTRA연계 해외시장 진출 메디오스에 장비 납품, 2차 오더받음, 이연정보기술로부 터 다기능좌변기 개발요청 받음.. 전문가 네트웍 활용 CGK 하이젠 젠닥스 아이소텍 크림에이드 김진환 이명식 이용욱 최기정 강찬구 기술거래소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추진 기술거래소 통한 해외 네트웍 지원 독일 제휴기관과 네트웍 중 전문컨설팅 지원(삼일회계법인등, 일본투자유치건) 마케팅전문가와 전문가 계약 체결 기 타 바이오프리포트 아이소텍 하이업프로그램 양훈모 최기정 특구본부 스웨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인 아그라텍사에 기술이전 완료 (기술이전계약 컨설팅) 러시아 엔텍사와 기술이전 및 독점공급계약 컨설팅 지역혁신 클러스터 대통령상 수상 -1538 - (2) 산학연 교류활성화 산학연 교류활성화 사업은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주체간 상호 신뢰와 이 해의 문화를 만들어 시너지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쉽고 재미있는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교류프로그램(만남의 장 등), 특정 테마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별 기획공동체(포커스그룹 등), 참여자의 기술사업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는 다양한 포럼(대덕이노폴리스포럼, KAIST BP Forum 등), 기술사업화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통해 성공모델을 널리 확산하는 대덕특구 기술사업화대상까지 그동안 다양한 행사와 클러스터링 활동을 지원해왔다. <그림 Ⅷ-4-42> ‘06 대덕특구기술사업화대상(‘06.12.22) -1539 - <그림 Ⅷ-4-43> ‘07 대덕특구기술사업화대상(‘07.12.14) <그림 Ⅷ-4-44> 대덕특구 만남의 장 <그림 Ⅷ-4-45>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앞으로는 기술사업화 교류협력사업은 자체 소규모 클러스터링에서 특구 전체의 통합 연결고리(Loop)를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구 내 -1540 - 기존 네트워크 구심점들이 참여하는 통합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통해 대덕특구 내 사업화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덕특구 대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구지원본부 ⇓ 통합 네트워크 컨소시엄 ⇑ < 대덕특구 내 각 네트워크 구심점 포섭 및 참여 >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TLO 협의체 출연(연)발전협의회 과학기술자총연합회 대덕클럽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창업보육센터 / 협동화단지 이업종교류회 기타 민간기관 <그림 Ⅷ-4-46> 산학연 교류활성화 사업 운영체계 클러스터링 활동 지원은 포커스그룹 형태로 운영되며, 전략적 육성이 필요 하고, 특구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필요한 분야별로 특구 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특구 구성원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룹 으로 지원된다. <표 Ⅷ-4-37> 포커스그룹 구성 예시 개척 (Pioneer) 융합 (Convergence) 비즈니스 (Business) 대덕특구의 신사업 연결, 또는 전략적 육성을 위해 필요한 클러스터링 활동 기술의 융·복합 및 허브비 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하 는 클러스터링 활동 기술, 기업, 자본이 상호 교류하고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클러스터링 활동 -1541 - 06년도에는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특구 내 기술사 업화를 촉진할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술공급기관․수요기관․지원기관 등 8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성된 협의체로서 참여기관은 다양한 클러스터 활동에 참여하여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의제의 발굴 및 기관 간 협력 사업을 도출하는 자발적인 협의체로서 활동하였으며 지원본부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포럼? 활동은 산학연간 교류·협력 증진과 투자연계 등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 형 성하였으며, 그 결과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계약, M&A 성사(인포무브-웅 진에스티 등) 등 선진 해외클러스터와 비교할 만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 ‘06년: ’Biz-plan Forum(KAIST)‘, ’특구만남의 장(벤처협회)‘ 등 총 12건의 소그룹활동 지원 * ‘07년: ’기술마케팅포럼(한밭대)‘등 5건의 기술그룹과 ’특구기술탐험대 (대덕넷)‘등 6건의 교류문화그룹으로 구분하여 지원 <그림 Ⅷ-4-47> 기술사업화협의회 창립총회(‘06.4.28) -1542 - <그림 Ⅷ-4-48> 기술사업화협의회 공동포럼(‘06.9.22) 또한 경제산업계의 리더급 인사(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단체장, 삼성·LG 등 국내 글로벌 기업 CEO)를 초청하여 산학연 구성원들의 비즈 니스마인드 제고하였으며, '07. 2월부터 7회 실시하여 경제현안, 기업경영 등을 주제로 강연· 토론 및 인적교류 채널 구축하였다. 기술사업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06년 「제1회 기술사업화 대상」에서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 ‘07년 「제2회 기술사업화 대상」에서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하였고, 대덕특구 혁신기술사업화 사례집을 발간 하여 전국에 배포(‘07.3월)하여 대덕특구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06년 * 산업체 부문: (주)에이텍의 ‘히트파이프 기술’ * 연구소 부문: 한공우주연구원의 ‘소형항공기 반디호개발’ * TLO(기술이전) 부문: 화학(연), 원자력(연), 기계(연) 07년 * 산업체 부문: (주)알에프세미의 ‘ECM IC Chip 기술’ * 연구소 부문: 한국화학연구원 ‘단백질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 TLO(기술이전) 부문: 전자통신(연), KAIST 타 클러스터와의 협력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타 클러스터와의 교류 협력 사업 추진하여, 교류협력 연구회(포럼) 운영을 통한 기술사업화 연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1543 - <그림 Ⅷ-4-49> (사)미래화학산업협회 창립총회(2007.1.11) <표 Ⅷ-4-38> 타 클러스터 협력 성과 협력분야 기업(기관) 협력사례 향후 계획 연구-생산 대전:알에스텍 울산:JMC - 기술, 영업 : 대전 - 생산, 설비, 최적화, 품질보증 : 울산 - PPT 자료 참조 제품판매 대전:휴마스 울산:선경워텍 - (주)휴마스 수질 분석기 판매 개시 - 수질 분석 키트 공급 - 폐수의 효율적 처리 방안 공동협의 - 선경워텍의 공장 활용방안 검토 기술- 마케팅 대전:해동화학 울산:선경워텍 - 촉매(Lewis Acid)의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협력 ․프로세스 제공 : 해동화학 ․이전된 기술의 마케팅 : 선경워텍 - 계약 체결로 가시화 대전:엔바이온 울산:선경워텍 - 대기환경제어기술의 기술이전 : 엔바이온 - 해당기술의 영업 및 설비제작 판매 - 2006년 10월 세부 협력안 마련 - 대기환경오염제어시장 공동진출 공장매각 대전:라이온 켐텍 울산:금정 - 라이온 켐텍의 옥천공장을 2006년 2월 (주) 금정에 매각 ․(주) 금정 장효동 대표 (011-718-4190)는 MEK-PO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용 경화제) 생산을 시작으로, EPOXY 경화 촉진제, 퍼티경화제, 도료첨가제, 가소제, 저온 경화제를 생산하며 최적화 공장의 활용기대 - 유사 업종간의 협력 확대 기대 생태 산업 단지 사업 대전:대전대 김선태 교수 울산:울산대 박흥목 교수 - 울산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모델로 하여 대전이 생태산업 단지 시범 사업을 하도록 지원(울산지역) ․현재 대전이 시범사업중이며 5년간 산자부에서 100억원 지원 예정 - 기술협력,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환경 관련 기업 간의 협력 강화 모델 구현 기술- 컨설팅 대전:두손시스템 ENG 울산:유니코환경 - 전기산화방식의 난분해 수처리 기술 의 설계, 제작 및 ISO 컨설팅 지원 : 대전 두손 시스템 ENG (임건재 사장 010-3401-1135) - 유니코환경(정인덕 사장 016-851-2852) 에서는 인증기술 사업확대 예정 -1544 - 라. 대덕특구 기업지원 제도 구축 대덕특구의 R&D여건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의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덕특구내 연구 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중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3년간 100%면제, 이후 2년간 50%를 감면, 지방세 중 시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면제하였으며, 구세는 재산세에 대하여는 7년간 100%면제, 이후 3 년간 50%를 감면토록 하였다.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전기요금 체제를 일반용에서 산 업용 요금으로 적용하여 약 38%의 감면과 대덕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10년간 약 19.8% 감면하는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부족한 연구시설 및 산업용지 확충을 위하여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대하여 건폐율은 20%에서 30%로 용적율은 80%에 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덕특구 비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하였다. <표 Ⅷ-4-39>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요약 ◦ 첨단기술 기업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 국세감면(‘07. 3월)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감면(‘05. 12월)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출연(연)에 대한 전기료 감면(‘07. 1월) - 전기료 부과기준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 적용 ◦ 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07. 7월) - 누진단계적용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평균 21.5% 경감효과 -1545 - 마. 비즈니스 정주환경 구축 특구 내 비즈니즈 환경조성, 창조적 과학기술 혁신, 정주환경 개선을 위 하여 비즈니스허브센터,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영유아보육센터를 건립하였다.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은 인근 컨벤션 센터와 대전시청, 대전 정부청사 등 산학연민의 효율적 연계 활용방안과 교류행사위주의 활용과 특구의 홍보를 위해 건립되었으며, 과학기술관련 기관 및 단체, 특구 유관기관 연락사무소 등이 입주해 있다. 비즈니스 허브센터는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발굴, 이전 및 기업의 창업에서부터 마케팅지원, 경영지원, 컨설팅 등 사업화와 관련 모든 업무를 One-stop Service 가능한 지원센터로 설립되었다. 서비스 제공의 통합(Integration), 기술사업화 및 기업경영지원의 중추 허브 (Hub), 지역과의 공감(Harmony)이란 기본 컨셉을 바탕으로 산·학·연 교류 협력의 거점 공간 구축 할 예정이다. 영유아 보육센터는 특구 내 과학기술 자, 기업인, 유관기관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조적 과학기술문화 환경 조성의 원천적인 역할에 기여할 것이다. 개 요 ◦산학연 교류협력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종합지원시설 ◦ 산학연 단체, 협의회, 연구소기업 등 사무공간, 회의실, 만남의 장 및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 - 연면적 13,457㎡(본부: 지하1층/지상5층, 게스트하우스 14층) <그림 Ⅷ-4-50> 과학기술창조의 전당(’06. 12월 완공) -1546 - 개 요 ◦ 금융기관, 법률사무소, 특허사무소, 경영지원 기관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One-stop Service 체제 구축 ◦ 외국 연구소 및 기업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 ◦ 산학연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교류 공간으로도 활용 - 연면적 29,058㎡(지하4층/지상11층), 총사업비 450억원 <그림 Ⅷ-4-51> 비즈니스허브센터(‘07. 8~’09. 4월) -1547 - 개 요 ◦ 특구 내 입주기관 연구원 및 여성 과학기술인 자녀의 보육문제 지원을 위해 제2의 보육센터 건립 - 연면적 2,992㎡(지상2층), 300명 보육 인원 - 보육실(18개), 놀이실, 영상실, 자료실, 다목적강당, 도서실 등 최신 설비 구비 ◦ 기존 보육센터(대덕특구어린이집) 시설 개·보수(‘07. 10월∼‘08. 3월) - 연면적 2,056㎡, 보육원아 252명(‘07. 10월) - 1986년에 건립된 노후시설로써 신축중인 영육아보육센터 완공에 맞춰 시설 개보수(예산 12억원) <그림 Ⅷ-4-52> 영유아 보육센터(’07. 12월 완공) -1548 - 3. 글로벌 환경구축 가. 해외클러스터와 협력 확대 대덕특구가 지향하는 10년 내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 하여 해외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아웃 소싱,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채널확보 등 대 덕특구의 글로벌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글로벌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 각서의 교환, 국제 워크샾․포럼․회의 개최, 인적교류, 네트워크 구축, 홍보등 교류 협력의 증대와 활성화가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특구의 R&B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혁신클러스터 간 MOU체결, 정보교류,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한 국제적인 교류협력 강화하였고, 특히 IT분야를 중심으로 R&D 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의 혁신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하였다. 혁신클러스터 협력 전략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하여 협력기관 발굴, 양해각서 및 협정서 체결을 통한 국제적 혁신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세계 대 표적인 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지역별 중점 협력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Ⅷ-4-40>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 전략 ▸ E U : 생산, 판매 및 물류 연구개발의 거점 ▸ 동유럽 : 생산 및 판매 거점 ▸ 미 국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분야 협력 강화 ▸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 인적 네트워크 강화로 협력체 기반 조성 ▸ 대양주 : BT, 환경 등 특정 분야의 연구협력으로 기술기반강화 ▸ 중동 및 아프리카 : 생산, 판매 및 물류 원료조달의 거점 ▸ 중남미 : 생산, 판매 및 물류 원료조달 거점 ▸ 아 주 : 미래지향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강화 -1549 - <표 Ⅷ-4-41>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협력체계 구축 상호 공동체 형성 상호 공동체 정착 합작법인 설립 - 해외 우수 클러스터 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상호방문 워크샵, 로드쇼 및 기업 제품 설명회 - 인력교류사업 - 제품개발 및 협력 로드맵 - 제품 및 기술의 상호 협력 분야의 도출 - 국제공동연구 추진 - 글로벌 제품 및 마케팅 협력 체계의 구축 - 혁신클러스터별 공동연구소 설립 - 현지 사무소 또는 합작법인 설립 - 공동마케팅 전개 - 글로벌 가치체인 단계별 기술과 제품의 아웃소싱 협력 시스템 구축 <표 Ⅷ-4-42> 해외 클러스터와 MOU 체결 현황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05. 10월) ․중국 중관촌(’06. 4월) ․호주 벤틀리(‘06. 7월) ․핀란드 울루(’06. 9월) ․중국 무한동호신기술개발구(‘06. 11월) ․튀니지 과기부(’07. 2월) ․인도 EMPI('07. 2월) ․중국 장강그룹(‘07. 5월) ․스페인 바르셀로나(’07. 7월) ․벨라루스 하이테크 파크(‘07. 11월) 국제사이언스파크(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는 전세 계 혁신클러스터들의 모임으로 매년 수백명이 참가하는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IASP는 73개국 346개 기관(한국 6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협의체다. 금년 7. 2~4 IASP 총회는 스페인의 바로셀로나 개최되어 000개국 약 600여명이 참석하였고 동 총회에서 덴마크 프랑스등 6개국과 경합하여 66 표를 얻어 2위 11표를 얻은 덴마크와를 압도적인 차이로 2050년 총회를 대 덕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1550 - <그림 Ⅷ-4-53> IASP총회(바로셀로나) 참석 및 유치 2010 총회를 유치함으로서 지난 35년간 대덕연구단지, 대덕밸리에 이어 대덕특구브랜드인 DAEDEOK INNOPOLIS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DAEDEOK INNOPOLIS의 브랜드 가치의 획기적 향상 과 특구기업들의 글로벌 혁신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세계적 수준의 암묵 적 지식을 습득, 소화하며, 변환,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할 뿐만아니라 국외의 관계자 1,000여명의 참석으로 생산파급 효과 약 52억원과 1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국제사이언스파크(IASP)총회가 대덕특구 내에서 개최된다. 대덕특구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와 국제 혁신클러스터로 국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며 기업들이 해외진출 기회가 마련되며, 생산파급 약 52억원, 소득파 급 12억원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IASP 유치 이후 스웨덴 연구단지 회장 등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들의 특구 방문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2010년 개최되는 IASP 총회는 약 70여개국 1,100명이 참가하게 된다. 대덕의 외국기업 경영환경, 외국인 정주 여건, 연구개발 인력 등 대덕특 구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 하고자 주한 외교사절 초청 행사를 06. 4월 및 11월에 2회에 걸쳐 수행하여 총 52개국 대사/공사 등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특구 우수기술 소개 및 투자환경 설명 투어(2회)등을 실시함으 로서, 상호 교류를 통한 신뢰 확보를 통해 협력을 대덕특구를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1551 - <표 Ⅷ-4-43> 주한 외교사절 초청 국가 현황 지 역 국 명 참가국 아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홍콩,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호주, 파키스탄, 브루나이, 베트남, 몽골, 중국 12 개국 중 동 사우디, 시리아, 쿠웨이트, 이란, 이스라엘, 리비아, U.A.E, 레보논, 알제리 7 개국 유 럽 스페인, 체코, 영국,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핀란드, 벨기 에, 루마니아, 포르투칼, 우크라이나, 헝가리, 스위스, 슬로바키아, 체코, 벨라루스,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우즈베키스탄, 네덜란 드, 스웨덴, 러시아 18 개국 미 주 미국,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코스타리카, 멕시코, 캐나다, 엘살바도로, 파라과이, 콰테말라, 도미니카, 칠레, 아르헨티나, 미 국, 브라질 10 개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하국, 이집트, 콩고,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가봉, 5 개국 계 55 개국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세계화 촉진 및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회의 2006 ICIC, 2007 ICIC 개최 및 UNESCO-WTA-대덕특구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개최를 하였다. <표 Ⅷ-4-44> 국제회의 및 워크숍 현황 회의명 분야 규모 개최지역 참가국 (개) 인원 (명) 기간 국제 2006 ICIC Daedeok 혁신클러스터 15개국 300명 ‘06.4.25~4.26 대덕특구(대전) 주한외교사절 초청 1차 IT, NT, ST 및 혁신클러스터 32개국 70명 ‘06.4.17 대덕특구(대전) 주한외교사절 초청 2차 IT, NT, ST 및 혁신클러스터 20개국 35명 ‘06.11.31 대덕특구(대전) 중국 무한동호신기술개발 구와의 기념 세미나 개최 혁신클러스터 2개국 250명 ‘06.11.2 중국 무한동호 신기술개발구 한-핀란드 기념 세미나 혁신클러스터 2개국 80명 ‘06.11.25 튀니지 과학연구부 국제 2007 ICIC Daedeok 혁신클러스터 18개국 400명 ‘07.4.18~4.19 대덕특구(대전) UNESCO-WTA-대덕 특구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사이언스파크 22개국 80명 ‘07.11.20~11.22 (예정) 대덕특구(대전) -1552 - 튀니지를 비롯한 개도국에서 대덕특구의 발전된 과학기술능력 및 사이언 스 파크 조성․운영과 관련한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요청에 따라 대덕특 구는 사이언스파크 모델 조성 관련 노하우․지식의 유통을 통한 수익사업 창출로 대덕특구본부의 수익구조 개편 및 자립화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표 Ⅷ-4-45> 사이언스파크 모델 단계별 추진 내용 단 계 기 간 내 용 1 단계 ‘07. 9 ~ ‘08. 4 모델 구축 및 매뉴얼 작성 2 단계 ‘08. 4 ~ ‘08.12 모델 적용을 통한 피드팩 및 완성도 제고 3 단계 ‘09. 1 ~ ‘09.12 특성화 전략 (자문단 현지 파견 및 현지 특성화 전략 수립 4 단계 ‘10. 1 ~ ‘10.12 수익사업 도입 시도 나. 대덕특구본부 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현황 특구 내에는 세계적 수준의 강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력․자금 등 의 문제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 및 선진자본시장 진입을 위한 체계가 미비 되어있고, 해외시장 지향의 연구개발 활동의 부족, 해외 선진 기술 및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외 국인 정주여건 및 사업여건 등 이 부족한 실정으로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 스터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특구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대덕유치 환 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대덕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트랜드에 발맞추어 세계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선진연구소 및 기업을 대덕특구에 유치함으로서 특구 내 기업 및 연구소와의 시너지 창출, 특구 매출액 증대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나 연구소의 특구 유치는 특구의 글로벌화를 위한 필수 불가 -1553 - 결의 요소로서 현재 특구의 해외기업 경영 및 정주여건은 열악한 실정으로 있고, 이에 대한 노력도 미미하다. 이에 따라 ‘06. 6~11월에 외국인 입주현황 등 기초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06.10~11월에는 생명(연), 안전성평가연구소, KAIST 등 해외 연구소 유치 가능 대상 연구기관 5개기관과 ‘06. 9~11월 학기술협력재단, 경기도청, 충남도청 등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외 연구소 및 기업유치 관련 정책지원 과 해외기업 유치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06.11월부터 해외 선진 연구소 및 공동연구센터 유치 지원 프로 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공동연구센터 설립추진 지원금으로 심사 를 거쳐 프로젝트별 최소 50백만원에서 최대 300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 며, ‘07. 1월 “KIT-ISIS 바이오신약개발센터 유치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KIT-ISIS 바이오신약개발센터는 ISIS가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ASO (Antisense Oligonucleotides Drug Compounds) 신약개발 기술을 활용하 여, 1단계로 세계적으로 시장성이 매우 높은 심근경색 등 다양한 심혈관질 환 및 심부전, 염증성질환 치료룰 위한 신약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06. 12 지원본부-KIT-ISIS 유전자 치료제 신약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2007. 4월 동센터를 설립하였다. <표 Ⅷ-4-46> 해외 기업 유치 현황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일 내 용 1 Norsat Korea ‘08. 1월 캐나다 방산기업 Norsat International 대덕특 구유치 2 iParv Korea ‘08. 3월 (예정) 영국 R&D 및 마케팅 전문기업(모바일기기, 의 료기기 등) iParv Global PLC 대덕특구유치 -1554 - <표 Ⅷ-4-47> 해외 연구기관 유치 현황 구분 프로젝트명 관련기관 설립일 내 용 1 KIT-ISIS 바이오신약개발 센터 - 안전성평가연구소 - ISIS(미) ‘07. 4월 유전자치료제 신약후보 물질 개발 공동연구 2 ETRI-Norsat 공동 R&D센터 - ETRI - Norsat(캐) '08. 3월 (예정) 위성단말시스템 공동 개발 3 VTT대덕 R&D센터 - VTT(핀) '08. 2월 MOU체결 바이오센서, 4세대 이동 통신, 보안솔루션 분야 연구 4 iParv Global PLC R&D센터 - iParv Global PLC(영) '08. 2월 MOU체결 모바일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연구 (‘08. 3월 중 설립 예정) <그림 Ⅷ-4-54> 해외혁신클러스터와 MOU <그림 Ⅷ-4-55> 주한 대사 초청행사 -1555 - 4. 특구개발사업 추진 과학기술부는 대덕특구의 공간적 기능의 확충과 산업용지와 연구개발시설 용지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8개지구 5,687천㎡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보조를 맞추어 대전시는 1단계 3개 지구(방현․죽동․신성) 1,469천㎡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9년 산업용지 공급을, 2 단계 5개 지구(둔곡․신동․용산․전민․용산) 4,218천㎡에 대하여는 개발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09년 12월 산업용지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표 Ⅷ-4-48>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계획(총 8개 지구 5,678천㎡) 1단계 개 발 ∙3개 지구 1,469천㎡ - 방현지구(281천㎡, 남부거점 복합단지) - 신성지구(273천㎡, 벤처집적 산업단지) - 죽동지구(915천㎡, 연구개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08. 6월) → 토지공급(‘09. 1월)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현재 사업시행자(토지공사)가 공사착수 위한 실시계획 조사설계 진행중 2단계 개 발 ∙5개 지구 4,218천㎡ - 둔곡지구(1,866천㎡), 신동지구(1,511천㎡), 용산지구(351천㎡), 전민지구(187천㎡), 문지지구(303천㎡) ※ 추가 개발지역 : 원촌지역(264천㎡), 봉산지역(397천㎡) ∙실시계획 승인(‘09. 6월) → 토지공급(09. 12월) ∙사업시행 예정자 → 한국토지공사(지역여건에 따라 실수요자 개발 병행) ⇒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착수(´07. 9월) 현재 사업시행자(토지공사)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진행중 ※ ‘07. 9. 27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의결 -1556 - 대덕특구 내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은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 동 일원 4,265천㎡에 대하여 총 11,473억원을 투입, 대전광역시와 한화그룹, 한국산업은행이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개발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여 1단계사업(’01~’04)은 「주거+벤처전용단지」로 분양을 완료하고 133개 기 업을 유치하여 현재 77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2단계사업(’03~’06)은 산업 용지를 100% 분양 완료하고 87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3단계사업 (’05~’08)은 90%의 공정으로 110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2008년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직장과 주거 근접 신개념의 친환경적 복합 단지가 탄생하게 되며, 1,500여개의 기업입주와 5만 여명에 이르는 신규 고 용유발 및 연 1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표 Ⅷ-4-49>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주요 추진일정 구 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개발계획 수립·고시(과기부) ‘06. 8월 ‘08. 10월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08. 8월 ‘09. 6월 토지보상 및 착공 ‘08. 6 ~ ’08. 12월 ’09. 12월 토지 공급(분양) ‘09. 1월 ‘09. 12월 사업 준공 ‘12. 6월 ‘13. 12월 -1557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봉산 동 원촌 동 ※ 1단계 : 3개 지구(1,469천㎡) ⑤방현281, ⑥신성273, ⑦죽동915 2단계 : 5개 지구(4,218천㎡) ①신동1,511, ②둔곡1,866, ③용산351, ④전민187, ⑧문지303 <그림 Ⅷ-4-56>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 현황도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화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토지용도의 구분관리 등 특구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여 관리 중이다. -1558 - <표 Ⅷ-4-50>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요약 ◦ 법적근거 : 대덕특구법 제34조 (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등) ◦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 과학기술부장관 /특구 지원본부 ◦ 위치 및 면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 총 2,130만평(70.4㎢) ◦ 추진경과 - ‘05. 12월 대덕특구관리 효율화를 위한 용역 실시 - ‘06. 02월 특구 관리계획(안) 마련 - ‘06. 3~4월 관련부처(산자, 건교, 환경, 국방, 대전시) 협의 - ‘06. 05월 특구 관리계획(안) 국조실 규제심사 - ‘06. 06월 특구 관리계획 고시(’06.6.30) - ‘07. 06월 특구 관리계획 개정 고시(’06.6.22)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특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5개 지구로 구분 (제Ⅰ지구 : 대덕연구단지, 제Ⅱ지구 : 테크노밸리, 제Ⅲ지구 : 3․4산업단지, 제Ⅳ지구 : 외곽 녹지지역, 제Ⅴ지구 : 국방과학연구소 일원)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구 내 설치된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현황 제시하고 있다. 또한 특구 내 각 지구별 토지용도구역(5개) 구분하여 관리방안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연구 및 사업화구역/주거구역/상업구역/녹지구역/산업시설구역 구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의 입주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구 내 대전3․4산업단지는 대전시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1559 - 구 분 토지용도구역 주거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상업구역 산업시설구역 녹지구역 <그림 Ⅷ-4-57>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도 -1560 - <표 Ⅷ-4-51> 특구의 지구 구분 및 수용기능 지구구분 공간적 범위 주요 수용기능 주요기관 및 시설 제Ⅰ지구 대덕연구단지 (27,781천㎡)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주거, 복지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대학, 협동화단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제Ⅱ지구 대덕테크노밸리 (4,266천㎡)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주거, 상업, 업무 등 벤처기업, 주거단지, 위락시설, 복지시설 제Ⅲ지구 대전 3․4산업단지 (3,195천㎡)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생산 벤처기업, 전통 제조업체 제Ⅳ지구 외곽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지역 (31,211천㎡)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개발예정지),녹지 - 제Ⅴ지구 국방과학연구소 일원(3,960천㎡)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 개발 결과의 사업화 공공연구기관, 제조업체 계 70,413천㎡ 제3절 연구개발특구 육성 정책 발전방향 1. 연구개발특구 정책 평가 가. 정책 배경 및 과정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참여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다. 참여정부가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한 주요 배경 및 목표는 다음 과 같다. -1561 - 첫째는 기술혁신주도형 경제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다. 우리 경제가 지 식기반 경제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단순히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증가시킴으 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 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독창적인 기술혁신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 요소가 된 것이다. 이에 정 부는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둘째는 클러스터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다. 혁신 활동은 한 지역에 집적 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클러스터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경제적 원리이다. 단순 집적지가 아니 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혁신주체들이 과학기술 지식 등 혁신의 내용을 창출 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뛰어나다. 그리고 이런 혁신클러스터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덕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공단 등을 단순 집적지에서 혁신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을 정책적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셋째는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으로서 혁신클러스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도 과거와 같이 단순히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발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혁신창출 및 활용 능력을 지방이 갖게 하는 것 이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다. 지방에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스스로 자 생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을 갖게 되고 국가적으로 자연스러운 균형발전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2005년 7월 관련법에 따라 대덕연구 개발특구가 지정되었다. 그런데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산업단지공단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생산기능 위주의 산업단지공단과는 달리 대덕은 연구개발 기능이 30년 이상 축적된 국가과학단지였다. 이런 점에서 대덕특구야말로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1562 - 나. 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연구개발특구 정책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로는 유일한 연구개발 특구인 대덕특구의 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계획에 따르면 대덕특구는 구체적으로는 “2015년까지 세계초일류 혁신클러 스터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의욕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에 의하면 2015년까지 기업을 3,000개로 늘리고, 매출액은 30조원으로 증가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외특허 등록 건수도 2015년까지 16,000건으로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외국연구기관도 20개로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1월 현재 대덕특구의 양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혁신클러스터의 진입단계로 들어선 대덕 특구는 소위 S자 형태의 클러스터링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초 기 2년여 간의 성과는 일종의 이륙단계로 그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대덕특구의 범위가 기존의 대덕연구단지보다 확장되어 비교의 대상이 달 라졌으며 비교 기준이 되는 특구출범 전의 대덕특구 성과 통계 지표들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감안하고, 그간의 실적을 2004년 특구출범 전과 2007년 6월 현재를 대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 총매출액이 3.4조원(2005년) 에서 6.7조원으로, 특구내 입주기업 수가 648개에서 762개로, 코스닥등록기업 수가 7개에서 13개로, 연구소기업이 전혀 없었는데 5개 기업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대덕특구에 추가적인 기업 용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벤처집적시설 등에 입주기업 수가 늘어날 것을 가정하면 대덕특구가 혁신클러스터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는지 질적인 성과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 우선 800억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방세, 국세 감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563 - 기술사업화 관련해서 첨단기술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기술사업화 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그동안 부족했던 비즈니스 생태계 특히 기술기반 벤처기업을 창업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인 혁신주체간 클러스터링 현상은 과거 산발적 모임 들이 있었던 것에 비해, 기술 분야별로, 산학연 주체별로, 다양한 그룹들이 생겨나서 클러스터링 현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 로벌 개방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007년 한해 대덕특구본부를 찾은 해외 방문객이 75개국 1,050여 명으로 2006년(69개국 660여 명)에 비해 60%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총회(IASP) 세계대회 유치 등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400만불 정도의 해외자금도 유치 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글로벌혁신클러스터를 완성해나 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개발특구계획 상의 기반구축 단계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특구 정책이라는 측 면에서 보면 처음 대상인 대덕특구가 제대로 출발함에 따라 시작은 전반적 으로 좋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덕이외의 지역에도 혁신클러스터 정책 육성 경쟁을 유발시키고 지방에서도 혁신과 클러스터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강 조하기 시작한 것은 연구개발특구 정책의 또 다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2. 향후 발전방향 현재 연구개발특구관련 정책은 실제적으로 2005년 11월 연구개발특구육 성에 관한 계획이 수립됨으로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정책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새롭게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연구개발특구 정책은 다음과 같은 추진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첫째, 지난 2년간 대덕특구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물 및 정 -1564 - 책 추진방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 둘째, R&D특구 추가지정에 대한 지역의 수요 증가, 셋째,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R&D특구 발전전략을 재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향후 연구개발특구 정 책추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덕특구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하여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성공모델을 확립하고 세계적 스타기업을 조기에 발굴 둘째,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 및 육성모델(Best Practice)을 타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국제비즈니스벨트와 연계․확산 셋째, 정책적으로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여 국가 성장거점의 다극화 완성 “대덕특구 집중지원을 통한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성공모델 조기 창출과 세계적 스타기업을 조기에 발굴”을 위해서는 대덕특구의 비전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모델 정립 및 실천 로드맵(Road-map) 구축하여야 한다. 대덕특구가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로 제시된 기업 수, 매출액, 외국연구소 수 등은 사실 과거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제시된 측면이 있지만, 혁신클러스터라는 관점에서 질적인 목표로 산학연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유기적인 협조 관계, 글로벌 경쟁력 정도 등도 기업 수나 매출액 못지않게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여 혁신 클러스터 모델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가치사슬(Value-chain) 완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조직(TLO) 강화 및 기술이전․사업화 활동 지원, 대학, 출연(연)의 벤처인큐베이팅(BI) 강 화 및 기술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에 대한 단계별 기술․자금 및 경영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연구․교육시설, 산업생산시설 용 지의 공급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1565 - 또한 수요자․현장 중심의 정책수요 발굴․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제 구축하여야 하며, 정 책 수요자, 전문가 중심의 참여형 정책 네트워크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생적인 클러스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주체들을 연계하는 사업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구의 문화 활동 지원, 삶의 질 향상 사업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도 매우 필요하다.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 및 육성모델(Best Practice)을 타 지역의 혁 신클러스터, 국제비즈니스벨트와 연계․확산”을 위해서는 특구전략사업의 확산, 산학연 연계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 필요하다. 특구전략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역량, 인프라 등 지역특화산 업과 대덕특구의 전략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의 사업 화 촉진을 위해 대덕특구의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타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50개 분야의 연계가능 기술 분야 도출하였다.5) 도출된 연계 가능 기술 분야를 충청권의 유망 지역특화산업6) 연계하여 첨단 융복합 신산업 활성화 추진하며, 타지역 특화산업7)과 연계하여 대덕 특구의 연구 성과를 확산 시책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연), 대학의 강점기술 분야와 전국 산업단지 전략산업 별로 연 계 협력하여 클러스터별 융복합 전략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대덕특구의 연구 기관과 산업단지의 협력 가능한 전략산업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5) 디스플레이(LCD, 유기EL, FED), 석유화학제품, PDA, PCB, 자성재료, 반도체 재료, 디지털 컨텐츠, 광부품, 태양에너지기술, 생물의약품, MEMS, 계측기기 등 6) 화학(연)-보은국가산단(화학제품) / 생명(연)-오송생명과학산단(바이오) / 기계(연)- 석문국가산단(자동차,기계) / 에기(연)-고정국가산단(화력발전) / 화학(연)-서산대죽 지방산단(석유화학) / 전자통신(연)-아산테크노컴플렉스(디스플레이) 등 7) 정밀화학(울산), 나노신소재(반월시화), PCB(구미), 디스플레이(천안・아산), 생물의학 (오송), 태양광발전(영덕, 영월), 광부품(광주), 로봇(부천), 계측기기(창원) 등 -1566 - 산학연 연계 코디네이터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역정 책, 중앙부처의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과 혁신인프라(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 등)를 연계할 코디네이터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사업운영이 필요 하다.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신산업 활성화 지역정책 추진하여야 하며, R&D 성과창출 및 성과활용 촉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학연 중심의 선순환적 과학기술 연계정책8) 추진하고, 지방의 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첨단기술기업 육성 산업정책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성장거점의 다극화”를 위한 R&D특구 지정은 특구법이 규정하는 정량적 지정요건 충족여부, 특구지정 필요성 및 효과성, 소요예산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특구 정책은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한 정책이다. 외국의 혁신클러스터를 참고를 하되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창조적으로 개발하 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러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런 정책 자체를 시작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 자체가 매우 희망적이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우리의 선배들이 아무 것도 없던 대덕을 우리의 희망으로 만들 었듯이 우리도 국가 백년대계를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보람을 가지고 힘차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8) 공동연구, 연구자교류, 지적재산 활용, 실용화 지원 등 -1567 - 부 록 2007년도 예산지원 현황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 산업자원부 조직도 -1569 - 2007년도 예산 지원 1. 2007년 예산 개요 2007년 산업자원부 예산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과 자주적 자원개발 능력확충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현이라는 양대 축에 중점 지원하였다. 아울러,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하에서 주요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책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대폭 통폐합(45개 →19개)하여 예산구조를 단순화하였다. 2007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은 2006년 대비 11.2% 증액된 5.4조원 수준으로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는 전년대비 △9.8% 감소한 반면, 산업진흥․고도화는 1.4%, 에너지 및 자원개발지원 부문의 200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2.1%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산업자원부 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6예산 ’07예산 증감액 증감율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3,551 3,203 △348 △9.8 산업진흥․고도화 19,676 19,950 274 1.4 에너지 및 자원개발 24,698 30,161 5,463 22.1 산업․중소기업 일반 870 942 72 8.3 합 계 48,794 54,256 5,461 11.2 -1570 - 2.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부문은 2006년도 대비 9.8% 감액된 3,203억원을 지원하였다. 국제수출통제체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입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 하였고,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인 해외 플랜트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예산을 2006년 대비 7억원을 증액하였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전년수준인 845억원을 지원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 예산은 기관 자체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소폭 감액하였고, 수출보험공사 출연금 지원예산은 수출보험기금의 기금배수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정부 출연금이 보험안정성을 유지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출한도 내 타 사업의 지원을 위해 50% 대폭 감액한 250억원을 지원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6예산 ’07예산 증감액 증감율 수출보험기금 500 250 △250 △50.0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30 33 3 10.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46 1,273 △73 △5.4 해외마케팅 지원 170 166 △4 △2.4 해외플랜트타당성 조사 20 27 7 35.0 외국인투자유치 845 845 - - 기타사업 640 609 △31 △4.8 합 계 3,551 3,203 △348 △9.8 -1571 - 3. 산업기술개발 부문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2006년 대비 1.4% 증액된 1조 9,950억원을 지원하였다. 부품․소재,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산업기술 R&D에 지속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성과확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집중 지원하였다. 부품․소재의 핵심기술개발 및 원천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6년 대비 4.6% 증액된 2,636억원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개발에 2006년 대비 700% 증가한 140억원을, 미래생활가전 기술 개발에 신규로 60억원을 지원하는 등 미래전략산업육성에 2006년 대비 9.0% 증가한 1,540억원을 지원하였다.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기술개발사업은 2006년과 비슷한 1,752억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투자세를 이어갔다. 4+9개 지역 전략산업진흥은 9개지역 1단계 사업종료로 9개지역 지원사업에는 2006년 대비 36.3% 감소한 1,105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규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혁신 산업기반구축사업에 전년대비 60.9% 증가한 845억원을 배분하는 등 전체적으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인 4,236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업진흥․고도화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6예산 ’07예산 증감액 증감율 중장기전략기술개발 1,785 1,752 △33 △1.8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20 140 120 600.0 부품소재산업육성 2,520 2,636 116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5 22 17 340.0 지역전략산업진흥 4,265 4,236 △29 △0.7 기타사업 11,081 11,164 83 0.7 합 계 19,676 19,950 275 1.4 -1572 - 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분은 해외자원개발 역량확충을 통한 자주율 제고 및 안정적 석유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2006년 대비 22.3% 증액된 3조 161억원을 지원하였다. 석유공사의 자주개발 능력확충을 위한 출자 및 해외유전개발융자 등 해외자원개발에 2006년 대비 85.9% 증가한 7,126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안정적 석유비축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탄가안정 대책을 위해 각각 2006년 대비 16.1%, 32.6% 증가한 3.999억원, 3,39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에 전년대비 5.3% 증가한 4,674억원을,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하여 2006년 대비 7.2% 증액된 1,894억원을 지원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1,766 1,894 128 7.2 해외 유전개발 3,833 7,126 3,293 85.9 석유 비축사업 3,444 3,999 555 16.1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4,438 4,674 236 5.3 탄가안정대책비 2,556 3,390 834 32.6 기타사업 8,661 9,078 417 4.8 합 계 24,698 30,161 5,463 22.3 -1573 - 5. 기타 부문(지식경제부로 통합된 구 정통․과기․재경부 부문) IT 산업 및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부문은 2006년 대비 2.0% 증가한 1조 721억원을 지원하였고, 우정사업부문 또한 2006년 대비 2.0% 증가한 4조 5,291억을 지원하였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지원부문은 2006년 대비 17.5% 증가한 4,579억원을 지원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물류 등 기타부문은 2006년 대비 31.0%를 증가한 1,880억원을 투입하였다. 방송통신․과학기술․교통 및 물류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6예산 ’07예산 증감액 증감율 정보통신 부문 10,514 10,721 207 2.0 우정 부문 44,418 45,291 873 2.0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3,897 4,579 682 1·7.5 물류 등 기타 부문 1,435 1,880 445 31.0 합 계 60,264 62,471 2,207 3.7 -1574 -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 구 분 소관법률명 법률수 지 식 경 제 부 기획조정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산업경제실 산업발전법 등 20 성장동력실 염관리법 등 14 무역투자실 대외무역법 등 8 에너지자원실 에너지기본법 등 31 전기위원회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1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 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등 6 우정사업본부 우편법 등 8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1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소 계 9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등 13 특 허 청 특허법 등 8 합 계 114 -1575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 담당관실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무역위원회직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원부장관의소속청장 에대한지휘감독규칙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 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 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규제개혁 법무담당 관실 ◦기업활동 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감사관실 - - ◦산업자원부자체감사규칙 비상계획 관실 - -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경제정책관실) 산업정책과 ◦산업발전법 ◦상공회의소법 ◦산업발전법시행령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산업발전법시행규칙 - 지식 서비스과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시행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법시행규칙 기업협력과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환경과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촉 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 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통물류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8.6.22시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 -1576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산업기술정책관실) 산업기술 정책과 ◦산업기술혁신촉 진법 ◦국가표준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 법시행령 ◦국가표준기본법시 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 산업기술 시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기술 정보협력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 지 및 보호에 관 한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 호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 개발과 ◦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 기반팀 ◦산업기술연구조 합육성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협동연구개발촉 진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 시행령 ◦협동연구개발촉진 법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 (지역경제정책관실) 지역경제 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 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 에 관한 특례법 ◦국가균형발전 특별 법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지총괄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77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신산업정책관실) 바이오 나노과 ◦염관리법 ◦염업조합법 ◦유전자변형생물 체의 국가간이동 등에관한 법률 ◦염관리법시행령 ◦염업조합법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염관리법시행규칙 ◦염업조합법시행규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소프트웨 어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 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 규칙 디자인 브랜드과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로봇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2008.9.28시행)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정보통신 활용과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시 행령 ◦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주력산업정책관실) 부품소재 총괄과 ◦부품·소재전문기 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기계항공 시스템과 ◦민․군겸용기술 사업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 발 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 업 촉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시행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수송시스 템산업과 ◦조선산업의정상 적경쟁조건에관 한법률 ◦환경친화적자동 차의개발및보급 촉진에관한법률 - ◦환경친화적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78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재료산업과 ◦화학․생물무기 의금지 및 특정 화학물질․생물 작용제 등의 제 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 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 제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 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 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무역정책관실) 무역정책과 ◦대외무역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법률 ◦무역거래기반조 성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 체 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관 한 법률 ◦대외무역법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무역거래기반조성 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업 등의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역진흥과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법 ◦전시산업발전법 (2008.9.22시행)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법시행령 - - - 수출입과 ◦수출보험법 ◦수출보험법시행령 ◦수출보험법시행규칙 (투자정책관실)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 자원 정책과 ◦에너지기본법 ◦에너지및자원사 업특별회계법 ◦에너지기본법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 업 특별회계법 시 행령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 - -1579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에너지관 리과 ◦에너지이용 합리 화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시행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원자력 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사성 폐기물과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2009.1.1시행) ◦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시설의 유 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석유산업과 ◦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한국석유공사법시 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시행규칙 - 가스산업과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한국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시 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전력산업과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법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 합법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시행령 -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농어촌 전기공급사 업 촉진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 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시 행령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회계규칙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1580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에너지안 전과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자원개발정책관실) 자원개발 총괄과 ◦해외자원개발 사 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 법 시행령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유전개발과 ◦해저광물자원 개 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 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 규칙 석탄산업과 ◦석탄산업법 ◦대한석탄공사법 ◦폐광지역개발 지 원에 관한 특별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법시 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탄산업법시행규칙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재생 에너지과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규칙 광물자원팀 ◦광업법 - ◦대한광업진흥공 사법 ◦광산보안법 - - ◦광업법시행령 ◦광업등록령 ◦대한광업진흥공사 법 시행령 ◦광산보안법시행령 - -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등록령시행규칙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칙 ◦석유광산보안규칙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전력산업구조개 편 촉진에 관한 법률 - - -1581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무역위원회) 조사총괄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및산업피해 구제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 사 및 산업피해구 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 정책과 ◦산업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시행령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기술표준원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규칙 안전정책과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통신 제품안전과 ◦전기용품안전 관 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 법 시행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생활제품 안전과 ◦품질경영 및 공 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 시행규칙 계량측정 제도과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획총괄팀 ◦대덕연구개발특 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 에 대한 규제특례 법 시행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 -1582 - 구 분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혁신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운영에 관 한 특례법 시행령 투자기획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관한법률 ◦체신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우편사업단) 우편정책팀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예금사업단) 금융정책팀 ◦우체국 예금·보 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금사업팀 ◦우편환법 - - - ◦우편환법 시행규칙 ◦국제환규칙 ◦우편대체법 -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보험사업단) 보험기획팀 ◦우체국보험특별 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 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 규칙 소계 93개 86개 (행정안전부 소관 직제 4개 포함) 81 -1583 - 소관부서 법 률 대 통 령 령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시 행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 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기업협력과 ◦중소기업협동조 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 정책과 ◦소기업 및 소상 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 인지원을 위한 특 별조치법 시행령 - 동반성장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 진법시행령 - - 시장개선과 ◦재래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창업진흥과 ◦중소기업창업 지 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규칙 사업전환과 ◦중소기업사업전 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 -1584 - 소관부서 법 률 대 통 령 령 시행규칙 (경영지원국) 기업금융과 ◦지역신용보증재 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시행령 - 인력지원과 ◦중소기업인력지 원 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 행규칙 해외시장과 - ◦중소기업수출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 영등에 관한 규정 - (기술혁신국) 기술정책과 ◦중소기업기술혁 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 정책과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시행령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및보상 등에관한규정 - ◦공무원의직무발명의 처분및 보상등에관한 규정 시행규칙 산업재산 진흥과 - ◦특허권의 수용·실 시 등에 관한 규정 - 산업재산 인력과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산업재산 보호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 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시행령 - (고객서비스국) 고객 서비스과 - ◦디자인등록령 ◦상표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특허등록령 -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1585 - 소관부서 법 률 대 통 령 령 시행규칙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 심사정책과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상표법시행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 정책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반도체설계 재산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 계 114개 118개 (행정안전부 소관 직제 4개 포함) 101개 ໚ ถ ⎎(ᶢ Ḫ) ท(ඪ) ඦ(㎪) ᶞ⤶ ∶∷໚ඪ ඊඟ ᎒ 3.4ຳ 4ຳ 3.4.5 ຳ 4.5ຳ 1Ⳓ 2Ⳓ 3Ⳓ 8 10 64 26 14 36 - 14 11ೆ ⢿ ❺ ൮ ⢿ᯞ⩫ ඊඟ᎒ 3.4 ຳ 4ຳ 4.5ຳ 5ຳ 6ຳ ⠞㘂 ໚ ፏ ⩫ ൮ ☧ ⩫ ⚚ถ⩫ ⡏ඪຳ Ⳓඪຳ ⚚ถඪ ⚚ถ⅖ 26 16 64 76 297 355 164 3 63 56 1,123 1 2 ♮#⮃#ⵎ#Ⲏ#⌾ · * 㘆⎆⤚⩫# : ⠺⟊ᯞ⚗㚻⢿㎪(‘06.3.29~’08.3.28) ◲ ⢮ Ꭺ ⳯ ㎪ ⢮໚➮❺㜶#(4㎪) ර♯ᖛᤇ⅖ᯞ∶ ර⅚ᶞ◲⅖ᯞ∶#(4∶) ⷚ#4#㇦#ኾ ⵣ####ኾ Ữ##⇆##ඪ ಺##⅖##ඪ ಺⅖⟎ᩖ㎪ ⷚ#5#㇦#ኾ 㛷 ᶞ ໚ 㜷 ㎪ ⇖ ⟊ ↇ 㜆 ㎪ ໚ ൮ 㘗 ඟ ㎪ ⠺ ᒃ Ⳓ ⤚ ⇊ ㎪ ⵊ ಿ 㛾 㘃 ㎪ 무 역 투 자 진 흥 관 통 상 협 력 기 획 관 ♮ ⮃ ⷓ ㈃ ⊶ ⌾ ↶ᵖ⚛㰚 ♮⮃⊶⌾ ⃲⮫㟪ⵎ ⷓ㈃⊶⌾ Ꮾᇂⷚ⸮ ♮⮃⊶⌾ ⷓ ㈃ 㰋 ⊲ ኾ Ὢ ⊶⌾ ⠺⟊ᯞ⚗⩪⚗ඪᩖ❺#(2❺) ໚⋊㔆⦪❺# (4Ḫ# 22㎪) ⍣ಿ໚⅖ඊ⤚⅖㎺⢿➮⅖ᯞท Ჾ ⠞ ⛎ ᅂ ሢ ㎪ ᖾ ⩪ ㇢ ⟟ 㘓 ⅚ ♯ ㎪ ᳂ ᑮ ⵞ ᖾ ⍎ 㖶 ᢲ ⠞ ㎪ ᤆ ᶱ ㎪ ᖾ ⠺ ⠢ Ặ ᡆ ᖆ ㎪ ⟊ ㉟ ᯦ ᨂ ㎪ 㚫 ⎊ ໚ 㜷 ㎪ ⇛ ඦ ඪ ᩖ ඊ ೇ ᩶ ⤛ ㎪ ⢿ ᶞ 㛾 ໚ 㜷 ㎪ ᴿ ᯞ 㘳 ⢿ ㎪ ⅚ ♯ ໚ ⋊ ೆ ᳆ ㎪ ⅚ ♯ ໚ ⋊ ⠢ ᣏ ㎪ ໚ ⋊ ⅖ ♯ 㛾 ㎪ ⩪ ⎇ ⇆ Ữ ⍎ ㎪ ⅚ ♯ 㜂 ൧ ㎪ ᖾ ⩪ ㇢ 㚫 ⎊ ㎪ ⅚ ♯ ถ ⤚ ㎪ 㔆 ⦪ 㔲 ⩲ ㎪ ⠯ ⩪ ⷇ ථ ㎪ Ⅻ ↇ 㚻 ᣏ ㎪ ⩪ ⚗ ⅚ ♯ ㎪ ⩪ ⚗ ㋖ ⠺ ㎪ ท ⣆ ᯞ ⚗ ⢮ ᡟ ㎪ ⋂ ⹆ ⠯ ㎪ ⢮ ᡟ ᯦ ⠺ ඪ ᩖ ㎪ ㋖ ⠺ ⟊ ⼂ ㎪ ◮ ⦦ 㚻 ᣏ ㎪ ถ Ტ 㚻 ᣏ ㎪ ⦻ ท 㚻 ᣏ ㎪ ᅒ ḫ ⅚ ♯ ⠺ ❺ ⷇ ථ ㎪ * ⠺ ⟊ ᯞ ⚗ 㚻 ⢿ ㎪ ᯞ⚗➮❺㜶#(4㎪) 비 상 계 획 관 재 정 기 획 관 홍 보 관 리 관 산 업 정 책 관 산 업 기 술 정 책 관 지 역 산 업 균 형 발 전 기 획 관 ⡏ඪ⢿⳯ᶞ⤶ඪ ⷇ ᯞ ㎪ ⅚ ♯ ⢿ ⳯ ㎪ ⅚ ♯ ໚ ⋊ ⢿ ⳯ ㎪ ຊ 㚿 ᳆ ⢮ ⢿ ⳯ ㎪ Ḫ 㔲 ∶ ⡖ ⷇ ථ ㎪ ㉟ Ⅻ 㚻 ᣏ ⢿ ⳯ ㎪ ᯞ ⚗ ⢿ ⳯ ㎪ ㋖ ⠺ ⢿ ⳯ ㎪ ❺ ⠺ ᣏ ⅚ ♯ ㎪ 에 너 지 정 책 기 획 관 ᳓ ⅖ ⇛ 㑺 ໚ ᯦ ㎪ ♺ ᆲ ⩪ 㜂 ൧ ㎪ ⮎ᛆ⽾ⵎⲎ ⷓ㈃⊶⌾ ⮎ᛆ⽾ⵎⲎ ᇚ⇚⊶⌾ ⮎ᛆ⽾♮⮃ ⊶⌾ ♺ ᆲ ⩪ ඪ ᩖ ㎪ ♺ ᆲ ⩪ ◲ ⢮ ㎪ ♺ ᆲ ⩪ ໚ ⋊ ㎪ ♺ ᆲ ⩪ ⠺ ❺ ⢿ ⳯ ㎪ ಪ ⍎ ⅚ ♯ ㎪ ⇇ ⟊ ⅚ ♯ ㎪ ⢮ ᣏ ⅚ ♯ ㎪ ⇇ ㅮ ⅚ ♯ ㎪ ⟊ ⢮ ೆ ᳆ ㎪ ර ᯦ ⠺ ❺ ㎪ ⎊ ⡖ ↇ ♺ ᆲ ⩪ ㎪ ⠺ ❺ ೆ ᳆ ⷇ ථ ㎪ ⡖ ⢿ ໚ 㜷 ㎪ 㛷 ᶞ ⩪ ❺ ㎪ ൧ 㚻 ⢮ ᡟ ㎪ ❊#❋#Ꮾ#ኾ ⵣ####ኾ 기 술 표 준 정 책 부 ⷚ4#㇦ኾ ⷚ5#㇦ኾ 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상 임 위 원 무 역 조 사 실 상 임 위 원 ⁀ ♺ ᆲ ⩪ ⠺ ❺ ⢿ ⳯ ᶢ Ḫ ⡏ ൢ ⠮ ︶ 사 무 국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승강기사고조사 판정위원회사무국 ᖛ ᤇ ㎪ ⎖ ⅖ ㎪ Ữ Ⅻ ൮ 㜷 ㎪ ⋂ ⹆ ⅚ ♯ ㎪ ඪ ᩖ ㎪ ᯞ ⚗ ถ ⣆ ⢿ ⳯ ㎪ ᐎ 㗻 ⤚ ⅖ ㎪ Ḳ ඟ ⢿ ᯞ ⚗ ⤚ ⅖ ㎪ ⅚ ♯ 㗦 㘞 ⤚ ⅖ ㎪ ⢫ 㘓 ⇛ 㑳 ಪ ⣆ ᑮ ㎪ ท ⣆ 㔆 ⦪ 㚻 ᣏ ㎪ ❞ ⚫ ⩪ ❺ ㅺ ⢮ ໚ ∶ Ữ ⠺ ᶞ 㛢 ㎪ ⢮ ᣏ ⎆ ⡏ ㎪ ൧ ⡫ ໚ 㜷 ㎪ 㔆 ⦪ ໚ ⋊ ⩪ ❺ ㎪ ㋖∧ ⠺บ 㛷⅚ ᶞ∨ ㎪ ᒃ Ḫ ර ⅚ ᶞ ◲ ⅖ ᯞ ∶ ⇆ Ḫ ර ⅚ ᶞ ◲ ⅖ ᯞ ∶ ⦻ Ḫ ර ⅚ ᶞ ◲ ⅖ ᯞ ∶ ᅒ Ḫ ර ⅚ ᶞ ◲ ⅖ ᯞ ∶ 제 품 안 전 정 책 부 ⷇ ථ ⢿ ⳯ ㎪ ໚ ⋊ ຆ ⣆ Ꭺ ⟻ ㎪ 㔆 ⦪ ໚ ᳂ 㚫 ⎊ ㎪ ◲ ⢮ ⢿ ⳯ ㎪ ⢮ ໚ ❓ 㔲 ◲ ⢮ ㎪ ↇ 㜆 ❓ 㔲 ◲ ⢮ ㎪ ◲ ⢮ ඪ ᩖ ㎪ ൮ ᡳ ൮ ⻋ ㎪ 㔆 ⦪ ໚ ⋊ ໚ 㜷 ㎪ ⎊ ໚ ⋊ ⠢ ⩇ ⩪ ❺ ㎪ ໚ ⋊ 㔆 ⦪ ⢿ ⳯ ㎪ 硏 硏 -1589 - 지식경제일지 2007년도 -1591 - 1월 1. 1 ▲ 생물무기금지 및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시행 1. 3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1. 4 ▲ 면방업계 신년인사회 1. 4 ▲ 천연가스 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승인 1. 4 ▲ 경제계 신년 인사회 1. 5 ▲ 지속가능한 제품ㆍ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보고 1. 5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 5 ▲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1. 8 ▲ 섬유스트림간협력사업 대구설명회 개최 1. 9 ▲ 섬유업계 신년인사회 1. 9 ▲ 환경친화자동차 전략수립회의 1. 9 ▲ 자원순환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1. 10 ▲ 자동차산업전략세미나 개최 1. 10 ▲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1. 10 ▲ 아시아․태평양 6개국 파트너쉽 회의참가(1.10~13) 1. 10-12 ▲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자이푸르) 1. 1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1. 11 ▲ 제3차 아시아-유럽 전자무역 연합회의 1. 11 ▲ ’07년 신년교례회 1. 12 ▲ 2007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지원 공고 1. 15 ▲ 제1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1. 15-19 ▲ 한-미 FTA 제6차 협상(서울) 1. 16 ▲ 디지털헬스반도체 워크샵 진행 1. 17 ▲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 1. 18 ▲ 용제생산업체 임원 간담회 개최 -1592 - 1. 18 ▲ 산자부 기술표준원, 5대 전략분야 500여종 국가표준 개발 1. 18 ▲ SW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발표 1. 19 ▲ 가스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배포 1. 23 ▲ 제1차 한․쿠웨이트 에너지협력위원회 개최 1. 23 ▲ REACH 대응 기업지원센터 개소식 1. 23 ▲ 제15차 APEC 전자상거래그룹 회의 1. 24 ▲ 커넥트코리아(Connect Korea) 사업활성화와 산학협력발전을 위한 워크샵 1. 24 ▲ 200대 기업 설비투자계획 조사 결과분석 보도 1. 24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설명회(서울 등 7개지역:~1.30) 1. 24 ▲ 한국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 열량조절설비 건설 공사계획 승인 1. 25 ▲ ’07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발표 1. 25 ▲ 컨버젼스 산업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1. 26 ▲ 2007년도 부품·소재 사업화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1. 26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개정 1. 26 ▲ 2007년도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 공고 1. 26 ▲ 전력용변압기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 및 전문가회의 1. 26 ▲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1.26~27) 1. 29 ▲ “EuP대응 기반구축사업”관련 국제 워크샵 개최 1. 29-2.1 ▲ 한-캐나다 FTA 제9차 협상(벤쿠버) 1. 30 ▲ 환경친화자동차 개발․보급 활성화 조정위원회 1. 31-2.2 ▲ 한-ASEAN FTA 제16차 협상(미얀마) 1. 31 ▲ 2007년도 URC 로봇 시범서비스사업 협약 체결 1. 31 ▲ WTO 통일원산지 협상 참석(스위스 제네바, 1.31~2.2) 1. 31 ▲ 카타르 재무장관 면담 -1593 - 2월 2. 2 ▲ IT 중소기업 맞춤형 M&A 가이드북 발간 2. 2 ▲ 제7차 국가경쟁력 대책회의 2. 4 ▲ 중장기 IT 비전 및 전략연구 추진 : 신규 중장기 전략 과제 발굴 계획 수립 2. 6 ▲ 이라크 무역부 장관 면담 2. 6 ▲ 산자부장관ㆍ경제5단체장 간담회 개최 2. 7 ▲ 시스템IC 워크샵 진행 2. 8 ▲ 이러닝산업 정책 포럼 2. 8 ▲ 제14회 반도체학술대회 2. 8 ▲ 지능형로봇산업 R&D 혁신워크샵 개최(~2. 9) 2. 8 ▲ 2007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안내 2. 9 ▲ ‘07년도 상반기 전력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2. 9 ▲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 2. 9 ▲ 제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2. 11-14 ▲ 한-미 FTA 제7차 협상(워싱턴) 2. 12 ▲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개최(스페인 마드리드, 2.12~15) 2. 14 ▲ 석유유통구조개선 실무작업반 운영개시 2. 15 ▲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2. 15 ▲ 한·이태리 산업협력 라운드 테이블(이탈리아) 2. 15 ▲ 제1차 생산성혁신포럼 개최 2. 17 ▲ 산자부 장관, UAE 방문(2.17~19) 2. 21 ▲ 국무총리 대구 섬유업계 오찬 간담회 및 업계 방문 2. 21 ▲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행사 2. 22 ▲ 경제연구소장 간담회 2. 23 ▲ 2회 ISTANS 논문 경진대회 -1594 - 2. 23 ▲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조성 정책보고회 2. 23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1호 지정 2. 23 ▲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2. 26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2. 26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2. 26 ▲ 부품․소재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의결 2. 27 ▲ 인천 LNG III 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2. 27 ▲ 3-4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원료비 조정승인 및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 2. 27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2. 27 ▲ “제5차 산업기술로드맵-환경분야”의 전문가 최종회의 2. 28 ▲ 한·EU FTA 민관협의회 개최 2. 28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전문협의회 개최 2. 28 ▲ 전력 IT사업단 출범 창립총회 개최 2. 28 ▲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임대사업자 모집 공고 2. 28 ▲ 2006년판 기술이전사업화 백서 제작 및 배포 3월 3. 2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4단계 구축사업 용역 계약 3. 2 ▲ 친환경배려설계 표준가이드 순회 설명회 개최 3. 3 ▲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운영요령 개정 3. 5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고시 3. 6 ▲ 제6회 30대그룹 상생협력협의회 개최 3. 6 ▲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개정 고시 3. 6 ▲ 2007년도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3. 7 ▲ 제43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 -1595 - 3. 7 ▲ 윤리경영CEO서약식 3. 7 ▲ 경제단체협의회 2007년 정기총회 3. 8 ▲ ’07년 제1차 산업환경정책포럼 3. 8 ▲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 운영 요령 개정 3. 9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장회의 개최 3. 9 ▲ 2007년도 태양열주택보급사업 지원 공고 3. 9 ▲ 2007년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지침 공고 3. 12 ▲ 한전ERP시스템 준공 행사 3. 12 ▲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3. 13 ▲ 미래형자동차개발 현황보고회 개최 3. 14 ▲ APP 철강 TF 회의 개최(인도) 3. 14 ▲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최 3. 14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발전 간담회 3. 14 ▲ 산업 디지털전략 수립관련 연구용역 워크샵 3. 15 ▲ 생산성혁신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시상식 3. 15 ▲ 천연가스 비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승인 3. 15 ▲ 제2차 로봇산업정책포럼 개최 3. 15 ▲ 제23회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개최 3. 17 ▲ 동유럽(헝가리,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산업협력조사단 파견 (3.17~25) 3. 19 ▲ 「제9회 한국국제냉동공조전」 3. 19 ▲ 「제18회 국제금형․관련기기전」 3. 19 ▲ 미활용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3. 19-22 ▲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서울) 3. 20 ▲ '07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및 투자적격 심사(3.20~5.23) -1596 - 3. 20 ▲ ‘한·터키 IT 협력센터’ 개소 3. 20 ▲ 2007 민관공동 자원봉사활동 운영협의회 구성 3. 21 ▲ 한-그리스 IT MOU 체결 및 IT포럼 개최 3. 21 ▲ 용제생산업체 현장 실태점검 3. 21 ▲ 가정용 가스보일러 고효율인증제도 개선관련 공청회 3. 21 ▲ 제34회 상공의 날 행사 개최 3. 22 ▲ u-Port 구축사업 등 USN 시범사업과제(7건) 확정 3. 22 ▲ 지식서비스산업 R&D 전략 연구회 3. 22-23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북경) 3. 23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1차) 개최 3. 23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3. 23 ▲ 지식서비스산업육성 T/F 개최 3. 24 ▲ 대통령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순방 (3.24~29) 3. 25 ▲ 한․사우디 정부간 I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3. 26 ▲ 상해 대한민국섬유패션대전 개최 3. 27 ▲ 부품‧소재 중장기 기술로드맵 발표회 개최 3. 27 ▲ 부품소재원천기술 로드맵 수립 발표 3. 28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정정 공고 3. 28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신청에 대한 기술감리 3. 29 ▲ EU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폐자동차의 재자원화 기술 워크샵 3. 29 ▲ 07년 중소기업 정책보고회 지역순회 설명회 3. 30 ▲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과제)세부추진계획 공고 3. 30 ▲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1597 - 4월 4. 1 ▲ KOTRA, Global Korea 출범 4. 2 ▲ 한-미 FTA 협상타결 4. 2 ▲ 한·미 FTA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4. 2 ▲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전문가 회의 4. 3 ▲ IT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현장실태조사 4. 3 ▲ 충북 테크노파크 개관 4. 3-6 ▲ 한-인도 CEPA 제6차 협상(서울) 4. 4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4. 4 ▲ 관세청(세관)의 국내유통수입물품의 원산지 위반 처벌 단속 권한 부여 4. 4 ▲ ’07년 하계 전력수급 사전점검 회의 4. 5 ▲ 서울대 기술경영(MOT) 학위과정 현판식 4. 5 ▲ SW분리발주 및 공공구매제도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발표 4. 7 ▲ 2007서울모터쇼(~5. 15) 4. 9 ▲ 한ㆍ미 FTA 대국민 보고대회 4. 9-13 ▲ 한-ASEAN FTA 제17차 협상(서울) 4. 10 ▲ 소재산업 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4. 10 ▲ 전기사랑 캠페인 행사 개최 4. 11 ▲ 2007년 가스분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계자 회의 개최 4. 11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4. 11 ▲ 누리꿈 스퀘어 상량식 4. 11 ▲ 이라크 말리키 총리 방한(4.11~13) 4. 11 ▲ 대외무역법 개정 4. 11 ▲ 청정기반 전략기술 수립을 위한 워크샵 4. 12 ▲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31개 기업 및 1개 기관) 임대사업자 선정 -1598 - 4. 12 ▲ 공개SW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발표 4. 12 ▲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 홍보대책협의회 개최 4. 13 ▲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 4. 13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시행 4. 13 ▲ SW분리발주 토론회 개최 4. 13 ▲ 코리아오토포럼(KAF) 정기포럼 4. 13 ▲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4. 14 ▲ 한이태리 산업협력 워크샵(서울) 4. 16 ▲ WTO 통일원산지 협상 참석(스위스 제네바, 4.16~18) 4. 16 ▲ 2007년 국제환경규제대응 세미나 4. 16 ▲ 국제 환경규제 컨퍼런스 4. 17 ▲ ’07 ICIC(국제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 개최 4. 17 ▲ 플랜트업계 간단회 계최 4. 17 ▲ 홈네트워크 활성화추진협의회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 4. 17 ▲ 천연가스 송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승인 4. 18 ▲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원계획 수립 4. 19 ▲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워크샵 개최 4. 19 ▲ IT Ministerial Conference 2007 개최 4. 20 ▲ 부산디자인센터 개원식 4. 20 ▲ 석유화학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4. 20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4. 20 ▲ 전력용변압기 기술기준 개정 관련 전문가회의 4. 21 ▲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4. 23 ▲ 한국 IT, 아제르바이잔 전자정부 구축 지원 -1599 - 4. 23 ▲ 전력산업기반기금 혁신T/F 회의 4. 23 ▲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개최 4. 23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 4. 23-26 ▲ 한-캐나다 FTA 제10차 협상(벤쿠버) 4. 24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4. 24 ▲ 글로벌 IT R&D센터 소장 간담회 4. 24 ▲ 삼성SDI,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성과보고대회 4. 24-27 ▲ 한-인도 CEPA 제6차 협상(뉴델리) 4. 25 ▲ 제2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워크샵 개최 4. 25 ▲ 미래형차 개발 및 보급촉진 포럼(부품국산화 및 육성전략 부문) 4. 26 ▲ 제5차 차세대반도체 포럼 4. 26 ▲ 공장설립 전국 광역시․도 실무협의회 개최 4. 2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유사석유 사용자처벌 규정) 4. 27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4. 27 ▲ 부품․소재특별법 개정 공포 4. 27 ▲ 총리주재 ‘경제5단체장 조찬 간담회 4. 27 ▲ 성과공유제 기업설명회 개최 4. 28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4. 29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4. 30 ▲ SW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발표 4. 30 ▲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 4. 30 ▲ 1단계 본단지 2차단지 분양공고 5월 5. 1 ▲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시행 5. 1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자카르타(‘07.5.1), 하노이(’07.5.3)] -1600 - 5. 1 ▲ 실물경제동향점검회의 5. 2 ▲ 국제 SW프로세스 인증 지원 추진 발표 5. 2 ▲ 미래형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 포럼(기술개발 부문) 5. 2 ▲ 제2차 아시아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5. 3 ▲ 구역전기사업제도 설명회 개최(청주) 5. 3 ▲ 2007 지역연고사업 특화상품 교류전 5. 3 ▲ 한-미 FTA 철강산업 포항지역 보고대회 5. 3 ▲ 지식경영지원 기반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5. 3 ▲ 한ㆍ미 FTA 관련 벤처기업 간담회 5. 4 ▲ 유사석유 시민감시단 운영(소비자시민모임 협약 체결) 5. 7 ▲ 미래형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 포럼(보급지원 부문) 5. 7 ▲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준공식 5. 7 ▲ 한-남아공 전력 컨퍼런스 & 수출상담회 개최 5. 7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운영요령 제정 5. 7 ▲ 장관님-경제5단체장 간담회 5. 7-11 ▲ 한-EU FTA 제1차 협상(서울) 5. 8 ▲ 한미FTA발전전략 점검회의 5. 8 ▲ Cotton Day 5. 8 ▲ 맞춤형 SW인력양성 사업 추진 발표 5. 9 ▲ 전자무역 서비스(uTrade Hub) 2차 오픈 5. 9 ▲ 도시가스산업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5. 9 ▲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자동차업계 간담회 5. 10 ▲ SW분리발주 설명회 개최 5. 10 ▲ 개도국 전자정부 구축 지원 위한 전략분야 선정 5. 10 ▲ 대구·경북지역 IT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개최 5. 11 ▲ “제4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 -1601 - 5. 11 ▲ 제7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5. 14 ▲ e-Compliance 파일럿시스템 검수회의 5. 14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창립총회 및 상생협력결의대회 개최 5. 14 ▲ 2007년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시공기준 공지 5. 14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개선방안 마련 5. 16 ▲ 인도 구자라트 주총리 방문 5. 16 ▲ 2007년 가스분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토의훈련 실시 5. 17 ▲ 2007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 5. 18 ▲ 2007년 국제 제품안전 워크숍 5. 18 ▲ 섬유산업 정책연구회 개최 5. 21 ▲ RFID/USN 확산 본격 시동 5. 21 ▲ 유비쿼터스 신기술 연구센터 개소 5. 21 ▲ UAE 모하메드 총리 방한(5.21~22) 5. 22 ▲ 유사석유 압수물 처리 개선방안 회의 개최 5. 22 ▲ 고효율조명기기 인증 적용범위 확대 관련 전문가회의 5. 23 ▲ 제10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5. 23 ▲ 삼성전자 SID2007 디스플레이 금상 수상 5. 23 ▲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회의 5. 23 ▲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평가위원회 개최 5. 23 ▲ 제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5. 23 ▲ M&A 활성화 연구회 5. 24 ▲ 세계반도체협의회(WSC) 총회 개최 5. 24 ▲ “주유소 가짜기름” MBC 불만제로 동행취재 5. 25 ▲ '07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최종선정기업 확정 5. 25 ▲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5. 25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1602 - 5. 25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 25 ▲ 산업표준화법 개정 5. 25 ▲ 상생협력 부내 브레인스토밍 회의 5. 28 ▲ 사회안전로봇 기술개발 및 시스템 공급협약(MOU) 체결 5. 28 ▲ 오만 국가경제부 장관 면담 5. 28 ▲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T/F 개최 5. 29 ▲ 수입규제대책반 회의 5. 29 ▲ '07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성 평가(~6.1) 5. 30 ▲ 2007 스마트&홈네트워크쇼 개최 5. 30 ▲ 남제주화력 3,4호기 준공 5. 30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 5. 31 ▲ 한중일 IT국제협력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5. 31 ▲ 기술평가정보유통협력 MOU 26개 기관 확대 5. 31 ▲ 이러닝 매치포인트 세미나 6월 6. 1 ▲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개소식 6. 1 ▲ 주한 영국대사 면담 6. 1 ▲ 한-ASEAN 상품무역협정 발효 6. 1 ▲ VIP주재 비정규직 관련 토론회 6. 2 ▲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6. 3 ▲ 한-이스라엘 기술사업화 포럼 6. 4 ▲ 2차관, 이란 외교부 차관 면담 6. 4 ▲ 한·EU 협력포럼 참석 6. 5 ▲ 서비스로봇 시장검증 시범사업 협약 체결 6. 5 ▲ 천연가스 외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승인 -1603 - 6. 5 ▲ EUCCK 오찬간담회 참석 6. 5 ▲ 노사정위원회 단체교섭체계개선위원회 6. 5 ▲ 산기반자금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6. 5-8 ▲ 한-ASEAN FTA 제18차 협상(베트남, 하노이) 6. 7 ▲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6. 7 ▲ 한중 민관철강협의회(서울) 6. 7 ▲ 부품소재 기술상 포상계획 공고 6. 8 ▲ RFID 산업 확산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 CIO 간담회 6. 8 ▲ 임베디드SW 지원 11개 과제 선정 6. 8 ▲ 용제판매업자 및 실소비자 실태점검 실시(6.8~7.13) 6. 11 ▲ BcN 구축 기획반 구성 및 착수회의 개최 6. 11 ▲ 한·중 FTA 민관협의회 개최 6. 11 ▲ 지자체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6. 1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6. 12 ▲ 「고효율기자재 보급활성화 세미나」 6. 12 ▲ 석유화학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사장단 간담회 6. 13 ▲ 에너지(-), 사랑(+) 캠페인 오프닝 행사 개최 6. 13 ▲ 기업제도 선진화 연구회 6. 14 ▲ IT기술유출방지 교육 실시 6. 14 ▲ 전략물자관리원 개원 6. 15 ▲ 생산성 경영시스템(PMS)인증심의위원회 6. 15 ▲ 코리아오토포럼 산업발전 분과위원회 개최 6. 1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6. 17 ▲ 제14차 ISESH Conference 개최 6. 18 ▲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운영요령 제정 6. 18 ▲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1604 - 6. 18 ▲ 사단법인 한국바이오디젤협회 설립허가 6. 18-20 ▲ 일본 투자환경설명회 6. 19 ▲ 표준과, 무역 특허와의 만남 6. 21 ▲ '07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최종선정기업 확정 6. 21 ▲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6. 21 ▲ 제 42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최 6. 21 ▲ 개성공단 평화변전소 준공식 6. 21 ▲ ‘07 전력계통 안정운영을 위한 계통운영 실무자 간담회 6. 21 ▲ 본단지 전력(10만kW)공급용 변전소 준공 6. 21 ▲ 환경경제효율 지표 가이드라인 개발 자문회의 6. 22 ▲ 경제5단체 부단체장 간담회 6. 22 ▲ APEC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포럼 개최 6. 25 ▲ 산자부 NEP 인증업체 구매기간 워크숍 6. 25 ▲ LG 4G 국제기술연합 가입 6. 25 ▲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운영요령 제정 고시 6. 25 ▲ 1단계 본단지 2차단지(170만m2) 183개 입주기업 선정 6. 26 ▲ WTO 통일원산지 협상 참석(스위스 제네바, 6.26~28) 6. 26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개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 27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6. 27 ▲ 제8차 2007 서울국제포럼 개최 6. 27 ▲ 제조업과 서비스업 동반성장 전략 실태조사 자문회의 6. 28 ▲ 2007 국가환경경영대상 6. 28 ▲ 제2회 Best Ennovation 경진대회 6. 28 ▲ 2007 Global IT Women's Conference 개최 6. 28 ▲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 수립 -1605 - 6. 29 ▲ 부산 IT중소기업 수출상담회 개최 6. 29 ▲ 로봇전문판매장 “로봇&로봇” 개장 기념식 6. 29 ▲ 압수 유사석유제품 처리방안 변경 통보 6. 30 ▲ 한-과테말라 섬유산업 협력포럼 참가 6. 30 ▲ 한미 FTA 서명(워싱턴) 7월 7. 1 ▲ 석유유통실태 총조사 실시(~12월말) 7. 1 ▲ 정유사의 실판매가격 공개 7. 2 ▲ Nu-tech2015(원전기술발전방안) 과제 선정 7. 2 ▲ 한-베트남 경협 T/F 합동회의 7. 2 ▲ 2007년 IT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업종 공고 7. 2 ▲ 차관 - 경제5단체 부회장단 간담회 7. 2 ▲ 환경경제효율 국제워크샵 7. 3-4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7. 3 ▲ 제15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7. 4 ▲ 제1회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개최 7. 4 ▲ 2010 IASP(세계사이언스파크협회) 총회 유치 7. 4 ▲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개정 7. 4 ▲ 전력산업 해외진출 간담회 7. 4 ▲ IT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한 대중소 SW기업 상생협력 발대식 개최 7. 5 ▲ 울산 상공인 간담회 7. 6 ▲ 고리원전 1호기 설계수명 만료 7. 9 ▲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고시 7. 10 ▲ 제14회 한-일 큐슈경제교류회의 -1606 - 7. 10 ▲ Korea IT IR 2007 7. 11 ▲ 섬유업계 CEO 워크샵 개최 7. 12 ▲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신규평가위원회 개최 7. 12 ▲ 구역전기사업제도 설명회 개최(전주) 7. 12 ▲ 산업분야 산하기관 임원 간담회 7. 12 ▲ B2B사업 BSC 성과평가사업 최종보고회 7. 13 ▲ 對이란 무역ㆍ투자 리스크관리 간담회 개최 7. 16 ▲ 2007년도 부품‧소재 한·유라시아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7. 16 ▲ 유사석유제품 추방 KBS 공익캠페인 방영(7.16~8.15) 7. 16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2차) 개최 7. 16 ▲ APEC 여성 e-비즈 트레이닝 개회식 7. 16-20 ▲ 한-EU FTA 제2차 협상(브뤼셀) 7. 18 ▲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한중교역상담회 개최 7. 18 ▲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발간 7. 18 ▲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 7. 1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7. 19 ▲ 중·저준위 방폐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7. 19 ▲ 소재산업 발전비전과 전략(안) 의결(부품소재발전위원회) 7. 19 ▲ 부품․소재발전위원회 개최 7. 19 ▲ 의료기기산업발전전략 산학연 간담회 7. 20 ▲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자동차업계 간담회 7. 21 ▲ ITRC포럼 2007 개최(21~22) 7. 23 ▲ 주유소 비상표제품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개정 7. 2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7. 23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란 법률 개정 7. 24 ▲ 중소 SW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1607 - 7. 24 ▲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가이드북 발간 7. 24-27 ▲ 한-인도 CEPA 제7차 협상(뉴델리) 7. 25 ▲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 계획 수립 7. 27 ▲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7. 28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처벌 시행 7. 30 ▲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1차 특별단속 실시(7.30~8.31) 7. 30 ▲ 유사석유제품 3NO! 대국민 운동 릴레이 홍보(7.30~8.5) 7. 30 ▲ 공기업 상장 추진방안 확정(경제정책조정회의) 7. 30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4단계 구축사업 완료 7. 31 ▲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 8월 8. 1 ▲ 제14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8. 1 ▲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 수요조사 실시(8.1~8.17) 8. 3 ▲ 지식서비스전략기술개발사업지원전담기관선정 8. 3 ▲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창립회의 개최 8. 6 ▲ 현대하이스코 무선인식 시스템 구축 8. 6 ▲ 이러닝 기술개발 추진전략 자문회의 8. 8 ▲ 동해자유무역지역 기공식 8. 10 ▲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 8. 10 ▲ 환경친화자동차 개발․보급관련 T/F회의 8. 10 ▲ 태안화력 7,8호기 준공식 8. 13 ▲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협약체결 8. 13-16 ▲ 한-ASEAN FTA 제19차 협상(싱가포르) 8. 14 ▲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8. 14 ▲ 아․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재생에너지 2차 T/F회의 -1608 - 8. 17 ▲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8. 21 ▲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요령 전부개정 8. 22 ▲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워크샵 8. 22 ▲ 산업자원부 차관-자동차업계 사장단 간담회 8. 23 ▲ NSF(National Software Forum) 2007 개최 8. 24 ▲ i-Fashoin 디지털 매장 상용화 오픈 행사 8. 24 ▲ 200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8. 26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발효 8. 28 ▲ IT부품·소재 과제발굴 기획 추진 : 기술수요평가 실시 8. 28 ▲ 공장설립 전국 광역시․도 실무협의회 개최(8.28~29) 8. 29 ▲ IT분야 6개 국가핵심기술 지정 완료(산업자원부고시 제109호) 8. 29 ▲ 나노코리아 2007 개최 8. 29 ▲ 2007 지능형로봇 그랜드워크샵 개최 8. 29 ▲ 2007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 개최 8. 29 ▲ 동유럽(헝가리, 루마니아, 터키) 경제사절단 파견(8.29~9.7) 8. 30 ▲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루마니아) 8. 31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FID 확산방안 수립 8. 31 ▲ 태양광모듈 인증설비 사용의무화 예고 안내 8. 31 ▲ 신기술보육사업(TBI) 운영위원회 개최 9월 9. 1 ▲ 지역산업 로드맵 수립 9. 3 ▲ 용제 품질특성 정책용역 실시(9.3~12.20) 9. 3 ▲ 제11차 산업발전심의회 개최 9. 3~4 ▲ ’07 한미전략물자식별훈련(CIT) 워크샵 개최 9. 4 ▲ 국제 환경규제대응 길라잡이 설명회 -1609 - 9. 4 ▲ 한·헝가리 산업협력위 9. 4 ▲ 불가리아 순방(9.4~7) 9. 4 ▲ 대한민국 섬유교역전(PIS) 개최(9.4~6) 9. 5 ▲ 국가생산성혁신을 위한 지상좌담회 9. 6 ▲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 현장실태 조사 9. 6 ▲ 한국국제건설기계전 9. 7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9. 7 ▲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 발표 9. 10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개정 9. 10 ▲ UAE 아부다비 투자환경 설명회 및 상담회(9.10~11) 9. 11 ▲ 제31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9. 12 ▲ 바이오코리아 2007개최(9.12~14) 9. 12 ▲ 요업(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설립 9. 12 ▲ 제6차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 및 한중일 국장급 회의 개최(~9.13) 9. 12 ▲ UAE 함단 부총리 면담 9. 12 ▲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기공식 9. 13 ▲ 농공단지 직거래 마트 개최(9.13~9.19) 9. 13 ▲ 「글로벌 M&A 활성화 컨퍼런스」 주최 9. 13 ▲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총괄 Kick-off 회의개최 9. 13 ▲ 철강산업발전세미나 개최 9. 13 ▲ 신고리 원전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9. 14 ▲ 제주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준공식 9. 14 ▲ 한·EU FTA 제5차 민관협의회 개최 9. 14 ▲ 제2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9. 14 ▲ 일본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장 방문 -1610 - 9. 17 ▲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 개최(9.17~18) 9. 17-21 ▲ 한-EU FTA 제3차 협상(브뤼셀) 9. 18 ▲ 국제반도체대전 i-SEDEX 개최(제3회 대한민국반도체기술 대상 시상식) 9. 18 ▲ 제1차 소형열병합발전 운영협의체 개최 9. 18 ▲ RoHS대응 국제동향 국제 심포지엄 9. 18 ▲ 2007 이러닝 국제박람회 개최 9. 18 ▲ 2007 지식경영 컨퍼런스 개최 9. 1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9. 19 ▲ Cleaning Technology Symposium(반도체 세정기술 세미나) 9. 19 ▲ 2007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10.21) 9. 19 ▲ 감리제도개선성방안연구 정책용역 공청회 개최 9. 20 ▲ 부품소재 신뢰성 상생협력 선포식 9. 20 ▲ 태양전지 세미나 개최 9. 20 ▲ 무역조정지원위원회 개최 9. 20 ▲ 경북김천 혁신도시 기공식 9. 27 ▲ 소프트웨어 품질향상 대책 발표 9. 28 ▲ ?반도체 주요생산국 정부간회의(GAMS)? 개최 9. 28 ▲ 글로벌 IT CEO 포럼 개최 9. 30 ▲ 「자동차산업 경쟁력 분석 및 혁신전략수립」 회의 10월 10. 1 ▲ ’07년 전기산업 취업박람회 개최 10. 1 ▲ 한국 파렛트 컨테이너 산업 대상 시상식 10. 1 ▲ 지속가능경영원 2주년 기념 심포지엄 10. 1 ▲ 첨단업종 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611 - 10. 2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 고시 10. 2 ▲ LPG의날 10. 2 ▲ 제1회 신재생에너지 대상 및 워크샵 개최 10. 2 ▲ 제2회 신재생에너지 설치 우수사례전 개최 10. 2~5 ▲ 200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개최 10. 2-5 ▲ 한-ASEAN FTA 제20차 협상(비에디엔) 10. 4 ▲ 남북정상회담 선언 발표 및 노무현 대통령 개성공단 방문 10. 4 ▲ 독일 경제기술부 장관 면담 10. 4 ▲ 제8회 ESCO-Mart 개최 10. 4 ▲ ESCO CEO 포럼 개최 10. 4 ▲ 2007 대구 국제패션페어 개최(~10.6) 10. 5 ▲ 아태경제회의 참석(1차관 축사) 10. 5 ▲ ‘08년 추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공고 10. 5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10.31) 10. 5 ▲ 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 정책방향 설명회 개최 10. 5 ▲ 구역전기사업제도 설명회 개최(대구) 10. 5 ▲ 제2기 ‘상생경영학교’ 개최 10. 6 ▲ 농공단지 입주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단 파견(10.6~10.13) 10. 8 ▲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발표 10. 9 ▲ 2007 한국전자전 KES 개최 10. 9 ▲ ’07년도 국가생산성대상 수상기업 우수사례 발표회 10. 9-12 ▲ 한-캐나다 FTA 제11차 협상(오타와) 10. 10 ▲ SW분리발주 법적 근거 마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시행) 10. 10 ▲ 부품소재 M&A 전담기관 「글로벌 M&A 데스크」 출범 -1612 - 10. 10 ▲ 한·EU FTA 제6차 민관협의회 개최 10. 10 ▲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단속강화 협조요청(경찰청) 10. 10 ▲ 하동 녹차연구소 준공식 10. 11 ▲ 표준의 날 기념행사 10. 11 ▲ 「대한민국 e비즈니스 주간 2007」 행사 10. 11 ▲ 전기공사기능경기대회 개최 10. 12 ▲ 무역구제 워크숍 개최 10. 15 ▲ 부품소재 신뢰성 전문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10. 15 ▲ 제4차 한ㆍEU FTA 전자상거래분야 협상 10. 15-19 ▲ 한-EU FTA 제4차 협상(서울) 10. 16 ▲ 한국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7 10. 16 ▲ 1단계 기반시설 준공 10. 16 ▲ 우수전기제품 전시회 10. 18 ▲ 대학 미공개 신기술 투자 박람회 개최 10. 18 ▲ 지역에코혁신위원회 개최 10. 18 ▲ 「벤처코리아 2007」 행사 10. 18 ▲ 온라인 SW 시범 서비스 개시 10. 18 ▲ 로보월드 2007 개최 10. 19 ▲ 해외진출기업지원단 출범 10. 20 ▲ 제3회 화학탐구 프론티어 페스티벌 개최 10. 22 ▲ APP 철강 TF 회의(호주) 10. 22 ▲ 한·중 FTA 업종별 협의회 개최 10. 22 ▲ 전국 공장설립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10.22~10.23) 10. 23 ▲ 환경친화차 개발․보급활성화 W/G회의 10. 23 ▲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준공 10. 23 ▲ 美 수출관리규정(EAR)설명회 개최 -1613 - 10. 23 ▲ 「2007 Plant Industry Forum」 개최 (10.23~27) 10. 23-25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위해) 10. 25 ▲ 해외 한민족 경제공동체대회 개최(호주 시드니, 10.25~29) 10. 25 ▲ 미래성장동력연구성과전시회 차세대반도체관 운영 10. 26 ▲ ?부품․소재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10. 29 ▲ 제1차 차세대의료기기 전략기술위원회 개최 10. 30 ▲ SW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시행 10. 22 ▲ 에너지주간2007 개막 및 에너지논문 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 한․산유국협력 세미나 개최 10. 23 ▲ 에너지 자원과 미래에너지 기술 세미나 개최 10. 23 ▲ 전기위원회와 사이버자문단이 함께하는 혁신 워크숍 개최 10. 25 ▲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개선(안) 설명회 개최 10. 24 ▲ 2007 동북아 에너지협력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10. 24 ▲ 제3회 서비스 품질 촉진대회 10. 24 ▲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컨퍼런스 개최 10. 24 ▲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 10. 25 ▲ 유사석유제품 추방 결의대회 개최 10. 25 ▲ 2007 국제 석유 워크샵 개최 10. 25 ▲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개선(안) 설명회 개최 10. 25 ▲ 지역전략산업 연석협의회 개최 10. 25 ▲ 지방투자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간담회(10.25~26) 10. 26 ▲ 2007 에너지절약 실천행사 개최 10. 26 ▲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 10. 26 ▲ 산업부문 B2B 공유네트워크 구축사업 워크샵 10. 26-11.2 ▲ 「외국인투자 주간행사」 10. 27 ▲ 장관, 오만·UAE 방문(10.27~11.1) -1614 - 10. 30 ▲ 독립사업부제 평가 관련 WORKSHOP 개최(10.30~31) 10. 31 ▲ 유사석유제품 사용 대형사용처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방안 검토 요청(국토해양부) 10. 31 ▲ 제2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10. 31 ▲ 제4회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시상식 10. 31-11.3 ▲ 한-인도 CEPA 제8차 협상(서울) 11월 11. 1 ▲ 공개SW 기반 정보시스템 도입 전략 세미나 개최(~11.28) 11. 1 ▲ 제4회 전력기술진흥촉진대회 개최 11. 1 ▲ 2007 Asia-EU CSO Summit Conference 개최 11. 1 ▲ 제2차 유사석유 노상판매 및 대형사용처 특별단속(11.1~11.30) 11. 5 ▲ 국가간 IT분야 공학교육인증 국제협의체 출범 11. 5 ▲ 한·불 산업협력위(서울) 11. 6 ▲ 카타르 부총리 겸 에너지산업 장관 면담 11. 6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발표 11. 6 ▲ 한ㆍ루마니아 전자정부 정책설명회 11. 6 ▲ 제8회 대한만국 대학생 벤처창업대회 11. 7 ▲ 한․EU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11. 7 ▲ 부품소재 기술상 포상 (30명) 11. 7 ▲ 부품소재 국제포럼 개최 (11.7~11.8) 11. 7 ▲ 제29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11. 7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Save Energy Save Earth 행사 개최 11. 7 ▲ 「전기요금체계개편 워크숍」 개최 11. 7 ▲ 한-말레이시아 기술사업화 세미나 개최 11. 7 ▲ 지식서비스 기술위원회 개최 -1615 - 11. 7 ▲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개소식 11. 8 ▲ 공장설립지원 혁신 마인드업 워크숍 개최(11.8~11.10) 11. 8 ▲ 제21회 섬유의 날 개최 11. 8 ▲ 한·중 FTA 업종별 협력위원회 개최 11. 8 ▲ IT M&A 지원센터 공식 출범 11. 9 ▲ 중․저준위 방폐장 착공식 개최 11. 9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공고 11. 9 ▲ 전력시장 경쟁환경 활성화 워크샵 개최 11. 10 ▲ 한․일(NEDO)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코엑스) 11. 12 ▲ 무역구제 대학(원)생 논문세미나 개최 11. 12 ▲ 한국국제전시포럼 개최(11.12~13) 11. 12-18 ▲남유럽 관광산업설명회 11. 13 ▲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 11. 13 ▲ 대한민국 패션대전 11. 13 ▲ 석유화학·플라스틱 상생협력협약식 및 간담회 11. 13 ▲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위 16차 전체회의 11. 13 ▲ 중소기업정책포럼 2차 회의 개최 11. 14 ▲ 제12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 11. 14 ▲ 발전컨퍼런스 2007 개최 (11.14~15) 11. 14-16 ▲ 제1차 남북총리회담 11. 15 ▲ 무역구제 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11. 15 ▲ 한․중․일 민관철강협의회(11.15~22) 11. 15 ▲ 한·EU FTA 제7차 민관협의회 개최 11. 15~16 ▲ 소형열병합발전 기술실무교육 실시 11. 16 ▲ 정부통합센터 미래발전전략 모색 심포지엄 개최 11. 16 ▲ 제1회 국제반도체컨퍼런스(SEMCO) 개최 -1616 - 11. 17 ▲ IT산업전망 컨퍼런스 2007 개최 11. 17 ▲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개최(싱가포르, 11.17~21) 11. 18 ▲ 제 3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11. 19 ▲ 종이문서의 스캐닝보관을 위한 인증제도 시행 11. 19-23 ▲ 한-EU FTA 제4차 협상(브뤼셀) 11. 20 ▲ 제11회 금형의 날 11. 20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3차) 개최 11. 21 ▲ 한-ASEAN 서비스협정서명 (싱가포르) 11. 21 ▲ 제2회 에너지․플랜트 국제심포지움 개최 11. 22 ▲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11. 22 ▲ 수입규제대응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11. 22 ▲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워크샵 개최 11. 22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워크샵(11.22~23) 11. 22 ▲ 2007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11. 22 ▲ 산업자원부 차관-자동차업계 사장단 간담회 11. 22 ▲ SW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11. 22 ▲ BcN 정보보호가이드라인 권고안 마련 11. 22 ▲ 반도체 전략기술개발사업 간담회 11. 22 ▲ 제 6차 차세대반도체포럼 11. 22 ▲ 해외기술인력 채용박람회(인도) 11. 22 ▲ 기업지방이전 및 지방투자환경 설명회 11. 23 ▲ 한영산업기술협력포럼 개최 11. 23 ▲ 생산성 경영시스템(PMS) 이노베이션 사례 발표회 11. 23 ▲ 제3기 상생경영학교 개최 11. 26 ▲ 신고리 원전 3,4호기 기공식 개최 11. 26 ▲ 한미유럽 국제기술사업화 컨퍼런스 2007 개최 11. 26-29 ▲ 한-캐나다 FTA 제12차 협상(서울) -1617 - 11. 27 ▲ '08년 수출산업 경기동향 점검회의 11. 27 ▲ SW Show&Tell 컨퍼런스 2007 개최 11. 27 ▲ 기술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평가(~12.7) 11. 28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11. 28 ▲ 제14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 11. 28 ▲ 제10차 한ㆍ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11. 28 ▲ 코리아 브랜드 컨퍼런스 11. 28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개정 11. 29 ▲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개정 11. 29 ▲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 작성기준 고시 11. 29 ▲ 환경친화차 개발․보급 활성화 T/F 워크숍 11. 29 ▲ 소프트엑스포&디지털콘텐츠페어 2007 개최( ~12/1) 11. 29 ▲ 디자인코리아 2007 11. 29 ▲ 2007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 11. 29 ▲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개최 11. 29 ▲ 디지털전자산업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11. 30 ▲ 전자정부 협력 컨퍼런스 개최 11. 30 ▲ 2007년도 URC 로봇시범서비스 시연회 개최 11. 30 ▲ 무역의 날 행사 개최 11. 30 ▲ 지방기업종합지원팀 신설 12월 12. 1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운영요령 폐지 12. 1 ▲ 인니 및 호주 순방 출장(12.1~8) 12. 1~3 ▲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평가 개최 12. 2 ▲ 공장설립지원 워크샵 개최(12.20~21) -1618 - 12. 4 ▲ 韓中日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12. 3 ▲ 디스플레이 전략기술개발 시범사업 출범 12. 4 ▲ 남아공과 국제IT협력센터 관련 협약 체결 12. 4-6 ▲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12. 4-9 ▲ 미국 투자환경설명회 12. 5 ▲ 제2회 로봇산업인의 밤 12. 5-7 ▲ 한-멕시코 FTA 제1차 협상(멕시코시티) 12. 6 ▲ 07년 제품안전우수기업대상(PL대상) 12. 6 ▲ 난(暖), 2018 건강한 겨울나기 캠페인 오프닝행사 개최 12. 7 ▲ 제1회 산업보안정책협의회 개최 12. 7 ▲ Size Korea 세미나 12. 7 ▲ 2007 제2회 지식경영 컨퍼런스 개최 12. 7 ▲ 농공단지 혁신대회 개최(12.7~8) 12. 7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차 개정 12. 7 ▲ 제1차 한․오만 에너지협력위원회 개최 12. 7 ▲ 제2차 소형열병합발전 운영협의체 개최 12. 7 ▲ 제7회 공작기계인의 날 12. 10 ▲ KISIA 정보보호 전문협의회 세미나 개최 12. 10 ▲ 스페인, 터키 경제사절단 파견(12.10~15) 12. 11 ▲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12. 11 ▲ 고리 원전 1호기 계속운전 허가 12. 11 ▲ 구역전기사업제도 설명회 개최(서울) 12. 11 ▲ SaaS 코리아 포럼 출범식 12. 11 ▲ 전남 광양만권 지역 IT 특화연구소 개소 12. 12 ▲ 한·스페인 기술협력 상담회(스페인) 12. 12 ▲ “2007년 자동차산업인의 밤” 행사 -1619 - 12. 13 ▲ 제1차 한독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12. 13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12. 13 ▲ 2007년 대덕특구기술사업화대전 개최 12. 13 ▲ 제3회 기업사랑혁신사례 발표회 12. 13 ▲ 2007년 정품소프트웨어사용 대상 시상식 12. 13 ▲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 12. 13 ▲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111개) 대상 기업지방이전ㆍ투자 환경 설명회 개최 12. 14 ▲ 기업지방이전 시·도 투자유치 관계자 회의 개최 12. 14 ▲ 포항제철소 345kV 수전 준공 기념행사 12. 14 ▲ 제4차 로봇산업정책포럼 개최 12. 17 ▲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공식 오픈 12. 17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4차) 개최 12. 17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12. 17 ▲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 12. 17 ▲ 지방기업종합지원센터 출범식 개최 12. 18-21 ▲ 한-인도 CEPA 제9차 협상(뉴델리) 12. 2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12. 2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12. 21 ▲ 중장기 무역비전 토론회 개최 12. 21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 선정 12. 21 ▲ 문화수출보험 도입 12. 21 ▲ 해외기술인력 채용박람회(베트남) 12. 21 ▲ 제2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 개최 12. 21 ▲ SW산업진흥법 개정안 공포 12. 26 ▲ RFID/USN 범부처 통합표준협의회」 출범 -1620 - 12. 27 ▲ 동북아 IT R&D 비지니스 허브‘누리꿈 스퀘어’준공 12. 27 ▲ 천일염 식용제도 도입(염관리법 개정안 공포) 12. 27 ▲ 누리꿈스퀘어 준공 12. 27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12. 27 ▲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기준과 품질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2. 27 ▲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개정 12. 27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12. 27 ▲ e비즈니스 CEO/CIO 컨퍼런스 12. 28 ▲ 지식서비스 로드맵 위원회 12. 31 ▲ 공공SW 사업자 기술 평가기준 개정 시행 12. 31 ▲ 홈네트워크기기인증제도 제정 및 시행 12. 31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2. 31 ▲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 12. 31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고시 12. 31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고시 산업자원백서 2008년 9월 일 인 쇄 2008년 9월 일 발 행 편 집 발행처 지 식 경 제 부 인 쇄 명 신 사 (☎ 507-2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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