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관세 대응 바우처(추경))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2025-09-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22호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관세 대응 바우처(추경)))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지원) 內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관세 대응 바우처(추경))」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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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22호 [추경]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연장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관세 대응 수출바우처)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 □ 모집규모 : 약 0000개사 □ 모집대상 :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기간 : 2025. 4. 1 ~ 2026. 1. 31 (10개월) 단, 모든 서비스는 2025년 12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5년 12월 31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사업내용 ◦ 관세 등 무역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기업분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 국내외 컨설팅사, 물류법인 등과 연계하여 ➀피해분석, ➁피해대응, ➂생산거점 이전, ④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패키지” 추가 <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예시) > 구 분 주요 서비스 내용 ①피해분석 - 해외 전문가(관세·법무 등) 연계 미/캐/멕/중국 등 관세정책 피해 분석, 관세피해 대응 및 해결 전략, 원산지 증명 컨설팅 등 ②피해대응 - 중간재 품목 및 지역별 조달 다변화 컨설팅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미국, 아세안 등) - 국제운송 물류비 절감 컨설팅 및 국제운송 운임 지원 ③생산거점 이전 - 생산거점 청산관련 현지 세무·회계 지원 - 해외 전문 조사기관 연계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추천 및 시장 분석 해외 부동산 전문기관(Site Selector) 활용 생산거점 후보지 방문 지원 ④대체시장 발굴 -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바이어 발굴,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서비스,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신설) -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특수분야(의료기기, CBAM 등) 인증 사전컨설팅 신설, 해외인증 성실실패* 비용보전 상한율 상향(50→70%) 등 개선 * 성실히 과제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 실패한 경우(총괄 수행기관 심의 통해 인정) - 관세대응력 제고 위한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3천만원→6천만원)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30% 이상 사용 의무 - 필수과업 사용 외 잔액은 수출바우처 일반 14대 메뉴에 사용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 네 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해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對 미국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관세 애로를 겪고 있는 미국 수출 준비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5.4.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25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이하 ’수행기관‘)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유통기업 또는 수출플랫폼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세부산업 단계별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한도* 소재·부품·장비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2,000만원 ~ 7,500만원 [성장] 2,000만원 ~ 10,500만원 [확장] 2,000만원 ~ 15,000만원 그린 소비재 [진입] 2,000만원 ~ 4,500만원 [성장] 2,000만원 ~ 7,500만원 [확장] 2,000만원 ~ 8,250만원 *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 바우처 발급액 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예시 바우처 발급액 중소기업 (국고보조율 70%) 중견기업 (국고보조율 50%)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2,000만원 1,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2,8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4,500만원 3,150만원 1,350만원 2,250만원 2,25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7,500만원 5,250만원 2,250만원 3,750만원 3,750만원 8,000만원 5,6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8,250만원 5,775만원 2,475만원 4,125만원 4,125만원 9,000만원 6,3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10,500만원 7,350만원 3,150만원 5,250만원 5,250만원 12,000만원 8,400만원 3,6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15,000만원 10,500만원 4,5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운영기관의 예산 여건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초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신청기간 : ’25. 9. 1.(월) ~ ’25. 9. 5.(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 ‘산업 및 4차수’ 선택 ②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③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 필수 서류, 가점 서류 등 첨부 [중요] 2024년 전세계 수출 200만불 이상 또는 미국 직수출 20만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 을 신설하여 기업 신속 선정(접수 후 3일 이내) 예정 * 단, ‘[패스트 트랙]에서 미선정된 기업은 ’일반 트랙‘ 기업으로 재평가 예정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온라인 발급시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6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7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제출 선택 8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 한국본사-해외법인(생산거점) 관계 증명서류 ①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생산거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 9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 해외거점-대미 수출 증빙서류 생산거점 소재국 정부 발행 ‘22년~’24년 수출액 증명서류 ※ 대미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10 對 미국 간접수출 증빙서류 ① 간접수출실적증명서 (KTNET 발급) ② 구매확인서 (구매자 표시必) (KTNET 발급) 11 (미국수출 준비중인 기업일 시) 수출 준비 증빙서류 아래 증빙 중 최소 1개 종류 ① 미국 전시회 부스 참가 증빙서류 (2023년 이후) ② 미국 특허출원, 미국 상표출원, 미국 디자인출원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 일체 ③ 미국 전용 규격 인증 증빙 ④ 미국 바이어로부터 접수한 RFQ 및 제출 견적, 해당 바이어와의 교신 이메일(2024년 이후) 12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4.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 계량, 비계량 요소 종합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계량 재무건전성, 수출실적 등 비계량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사업계획 구체성 등 * 가점 우대사항은 별첨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는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 평가 절차 <패스트 트랙> ◦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필수조건 만족시 선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서류평가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5. 9. 5(금)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 즉시 분담금 납부 즉시 ∼ ’25.12.31 <일반 트랙> ◦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고점순 선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서류평가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5. 9. 5(금) ~’25. 9월 ’25. 9월 ’25. 9월∼10월 ∼ ’25.12.31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25. 4. 1 기준 중기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 바우처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예외) 2025년 ‘산업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1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동 바우처 모집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단, 동 바우처에 선정될 경우 기존 바우처 발급 금액을 차감한 차액 범위내에서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 발급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 30% 이상 사용 의무 적용됨 ◦ 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법 및 수출바우처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분담금 납부)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완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 (바우처 사용 의무) 바우처 사용 계획서 및 사업 협약서에 의거,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30% 이상을 미사용시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참여 불이익(5점 감점)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5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바우처 잔액) 수출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 초과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15% 이하 제재 없음 * KOTRA-중진공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졸업제 제외) 관세 애로해소 신속 지원을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사업에 한해 수출바우처 졸업제* 적용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세부사업 단계별·산업별 최대2회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게 있음 6.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사 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통합안내센터 02 - 6004 - 8400 시 스 템 시스템 이용 관련 02 - 6004 - 8400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02 - 3279 - 6500 [별첨] 가점 우대사항 연번 가점사항 관리기관 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2 산업융합 선도기업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3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4 혁신조달기업 (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조달청 5 사업재편승인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6 CES 혁신상 수상기업 (‘22~’24년) CES 7 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표준협회 8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9 적합성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가산업융합센터(KNICC) 10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관세청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 (단, 6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참고] 바우처 서비스 일반 메뉴 ◦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7,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 (예시) 수출 준비 ① 조사/ 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⑦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⑧ 해외 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⑨ 특허/ 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⑬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닫기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관세 대응 바우처(추경))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2025-09-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22호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관세 대응 바우처(추경)))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지원) 內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관세 대응 바우처(추경))」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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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22호 [추경]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연장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관세 대응 수출바우처)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 □ 모집규모 : 약 0000개사 □ 모집대상 :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기간 : 2025. 4. 1 ~ 2026. 1. 31 (10개월) 단, 모든 서비스는 2025년 12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5년 12월 31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사업내용 ◦ 관세 등 무역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기업분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 국내외 컨설팅사, 물류법인 등과 연계하여 ➀피해분석, ➁피해대응, ➂생산거점 이전, ④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패키지” 추가 <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예시) > 구 분 주요 서비스 내용 ①피해분석 - 해외 전문가(관세·법무 등) 연계 미/캐/멕/중국 등 관세정책 피해 분석, 관세피해 대응 및 해결 전략, 원산지 증명 컨설팅 등 ②피해대응 - 중간재 품목 및 지역별 조달 다변화 컨설팅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미국, 아세안 등) - 국제운송 물류비 절감 컨설팅 및 국제운송 운임 지원 ③생산거점 이전 - 생산거점 청산관련 현지 세무·회계 지원 - 해외 전문 조사기관 연계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추천 및 시장 분석 해외 부동산 전문기관(Site Selector) 활용 생산거점 후보지 방문 지원 ④대체시장 발굴 -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바이어 발굴,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서비스,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신설) -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특수분야(의료기기, CBAM 등) 인증 사전컨설팅 신설, 해외인증 성실실패* 비용보전 상한율 상향(50→70%) 등 개선 * 성실히 과제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 실패한 경우(총괄 수행기관 심의 통해 인정) - 관세대응력 제고 위한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3천만원→6천만원)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30% 이상 사용 의무 - 필수과업 사용 외 잔액은 수출바우처 일반 14대 메뉴에 사용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 네 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해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對 미국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관세 애로를 겪고 있는 미국 수출 준비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5.4.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25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이하 ’수행기관‘)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유통기업 또는 수출플랫폼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세부산업 단계별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한도* 소재·부품·장비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2,000만원 ~ 7,500만원 [성장] 2,000만원 ~ 10,500만원 [확장] 2,000만원 ~ 15,000만원 그린 소비재 [진입] 2,000만원 ~ 4,500만원 [성장] 2,000만원 ~ 7,500만원 [확장] 2,000만원 ~ 8,250만원 *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 바우처 발급액 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예시 바우처 발급액 중소기업 (국고보조율 70%) 중견기업 (국고보조율 50%)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2,000만원 1,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2,8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4,500만원 3,150만원 1,350만원 2,250만원 2,25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7,500만원 5,250만원 2,250만원 3,750만원 3,750만원 8,000만원 5,6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8,250만원 5,775만원 2,475만원 4,125만원 4,125만원 9,000만원 6,3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10,500만원 7,350만원 3,150만원 5,250만원 5,250만원 12,000만원 8,400만원 3,6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15,000만원 10,500만원 4,5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운영기관의 예산 여건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초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신청기간 : ’25. 9. 1.(월) ~ ’25. 9. 5.(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 ‘산업 및 4차수’ 선택 ②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③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 필수 서류, 가점 서류 등 첨부 [중요] 2024년 전세계 수출 200만불 이상 또는 미국 직수출 20만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 을 신설하여 기업 신속 선정(접수 후 3일 이내) 예정 * 단, ‘[패스트 트랙]에서 미선정된 기업은 ’일반 트랙‘ 기업으로 재평가 예정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온라인 발급시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6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7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제출 선택 8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 한국본사-해외법인(생산거점) 관계 증명서류 ①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생산거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 9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 해외거점-대미 수출 증빙서류 생산거점 소재국 정부 발행 ‘22년~’24년 수출액 증명서류 ※ 대미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10 對 미국 간접수출 증빙서류 ① 간접수출실적증명서 (KTNET 발급) ② 구매확인서 (구매자 표시必) (KTNET 발급) 11 (미국수출 준비중인 기업일 시) 수출 준비 증빙서류 아래 증빙 중 최소 1개 종류 ① 미국 전시회 부스 참가 증빙서류 (2023년 이후) ② 미국 특허출원, 미국 상표출원, 미국 디자인출원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 일체 ③ 미국 전용 규격 인증 증빙 ④ 미국 바이어로부터 접수한 RFQ 및 제출 견적, 해당 바이어와의 교신 이메일(2024년 이후) 12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4.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 계량, 비계량 요소 종합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계량 재무건전성, 수출실적 등 비계량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사업계획 구체성 등 * 가점 우대사항은 별첨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는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 평가 절차 <패스트 트랙> ◦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필수조건 만족시 선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서류평가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5. 9. 5(금)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 즉시 분담금 납부 즉시 ∼ ’25.12.31 <일반 트랙> ◦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고점순 선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서류평가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5. 9. 5(금) ~’25. 9월 ’25. 9월 ’25. 9월∼10월 ∼ ’25.12.31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25. 4. 1 기준 중기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 바우처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예외) 2025년 ‘산업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1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동 바우처 모집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단, 동 바우처에 선정될 경우 기존 바우처 발급 금액을 차감한 차액 범위내에서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 발급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 30% 이상 사용 의무 적용됨 ◦ 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법 및 수출바우처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분담금 납부)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완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 (바우처 사용 의무) 바우처 사용 계획서 및 사업 협약서에 의거,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30% 이상을 미사용시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참여 불이익(5점 감점)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5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바우처 잔액) 수출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 초과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15% 이하 제재 없음 * KOTRA-중진공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졸업제 제외) 관세 애로해소 신속 지원을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사업에 한해 수출바우처 졸업제* 적용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세부사업 단계별·산업별 최대2회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게 있음 6.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사 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통합안내센터 02 - 6004 - 8400 시 스 템 시스템 이용 관련 02 - 6004 - 8400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02 - 3279 - 6500 [별첨] 가점 우대사항 연번 가점사항 관리기관 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2 산업융합 선도기업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3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4 혁신조달기업 (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조달청 5 사업재편승인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6 CES 혁신상 수상기업 (‘22~’24년) CES 7 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표준협회 8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9 적합성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가산업융합센터(KNICC) 10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관세청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 (단, 6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참고] 바우처 서비스 일반 메뉴 ◦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7,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 (예시) 수출 준비 ① 조사/ 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⑦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⑧ 해외 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⑨ 특허/ 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⑬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닫기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관세 대응 바우처(추경))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2025-09-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22호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관세 대응 바우처(추경)))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지원) 內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관세 대응 바우처(추경))」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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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22호 [추경]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연장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관세 대응 수출바우처)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 □ 모집규모 : 약 0000개사 □ 모집대상 :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기간 : 2025. 4. 1 ~ 2026. 1. 31 (10개월) 단, 모든 서비스는 2025년 12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5년 12월 31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사업내용 ◦ 관세 등 무역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기업분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 국내외 컨설팅사, 물류법인 등과 연계하여 ➀피해분석, ➁피해대응, ➂생산거점 이전, ④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패키지” 추가 <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예시) > 구 분 주요 서비스 내용 ①피해분석 - 해외 전문가(관세·법무 등) 연계 미/캐/멕/중국 등 관세정책 피해 분석, 관세피해 대응 및 해결 전략, 원산지 증명 컨설팅 등 ②피해대응 - 중간재 품목 및 지역별 조달 다변화 컨설팅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미국, 아세안 등) - 국제운송 물류비 절감 컨설팅 및 국제운송 운임 지원 ③생산거점 이전 - 생산거점 청산관련 현지 세무·회계 지원 - 해외 전문 조사기관 연계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추천 및 시장 분석 해외 부동산 전문기관(Site Selector) 활용 생산거점 후보지 방문 지원 ④대체시장 발굴 -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바이어 발굴,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서비스,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신설) -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특수분야(의료기기, CBAM 등) 인증 사전컨설팅 신설, 해외인증 성실실패* 비용보전 상한율 상향(50→70%) 등 개선 * 성실히 과제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 실패한 경우(총괄 수행기관 심의 통해 인정) - 관세대응력 제고 위한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3천만원→6천만원)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30% 이상 사용 의무 - 필수과업 사용 외 잔액은 수출바우처 일반 14대 메뉴에 사용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 네 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해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對 미국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관세 애로를 겪고 있는 미국 수출 준비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5.4.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25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이하 ’수행기관‘)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유통기업 또는 수출플랫폼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세부산업 단계별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한도* 소재·부품·장비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2,000만원 ~ 7,500만원 [성장] 2,000만원 ~ 10,500만원 [확장] 2,000만원 ~ 15,000만원 그린 소비재 [진입] 2,000만원 ~ 4,500만원 [성장] 2,000만원 ~ 7,500만원 [확장] 2,000만원 ~ 8,250만원 *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 바우처 발급액 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예시 바우처 발급액 중소기업 (국고보조율 70%) 중견기업 (국고보조율 50%)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2,000만원 1,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2,8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4,500만원 3,150만원 1,350만원 2,250만원 2,25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7,500만원 5,250만원 2,250만원 3,750만원 3,750만원 8,000만원 5,6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8,250만원 5,775만원 2,475만원 4,125만원 4,125만원 9,000만원 6,3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10,500만원 7,350만원 3,150만원 5,250만원 5,250만원 12,000만원 8,400만원 3,6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15,000만원 10,500만원 4,5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운영기관의 예산 여건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초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신청기간 : ’25. 9. 1.(월) ~ ’25. 9. 5.(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 ‘산업 및 4차수’ 선택 ②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③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 필수 서류, 가점 서류 등 첨부 [중요] 2024년 전세계 수출 200만불 이상 또는 미국 직수출 20만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 을 신설하여 기업 신속 선정(접수 후 3일 이내) 예정 * 단, ‘[패스트 트랙]에서 미선정된 기업은 ’일반 트랙‘ 기업으로 재평가 예정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온라인 발급시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6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7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제출 선택 8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 한국본사-해외법인(생산거점) 관계 증명서류 ①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생산거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 9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 해외거점-대미 수출 증빙서류 생산거점 소재국 정부 발행 ‘22년~’24년 수출액 증명서류 ※ 대미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10 對 미국 간접수출 증빙서류 ① 간접수출실적증명서 (KTNET 발급) ② 구매확인서 (구매자 표시必) (KTNET 발급) 11 (미국수출 준비중인 기업일 시) 수출 준비 증빙서류 아래 증빙 중 최소 1개 종류 ① 미국 전시회 부스 참가 증빙서류 (2023년 이후) ② 미국 특허출원, 미국 상표출원, 미국 디자인출원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 일체 ③ 미국 전용 규격 인증 증빙 ④ 미국 바이어로부터 접수한 RFQ 및 제출 견적, 해당 바이어와의 교신 이메일(2024년 이후) 12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4.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 계량, 비계량 요소 종합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계량 재무건전성, 수출실적 등 비계량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사업계획 구체성 등 * 가점 우대사항은 별첨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는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 평가 절차 <패스트 트랙> ◦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필수조건 만족시 선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서류평가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5. 9. 5(금)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 즉시 분담금 납부 즉시 ∼ ’25.12.31 <일반 트랙> ◦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고점순 선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서류평가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5. 9. 5(금) ~’25. 9월 ’25. 9월 ’25. 9월∼10월 ∼ ’25.12.31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25. 4. 1 기준 중기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 바우처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예외) 2025년 ‘산업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1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동 바우처 모집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단, 동 바우처에 선정될 경우 기존 바우처 발급 금액을 차감한 차액 범위내에서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 발급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 30% 이상 사용 의무 적용됨 ◦ 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법 및 수출바우처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분담금 납부)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완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 (바우처 사용 의무) 바우처 사용 계획서 및 사업 협약서에 의거,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30% 이상을 미사용시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참여 불이익(5점 감점)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5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바우처 잔액) 수출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 초과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15% 이하 제재 없음 * KOTRA-중진공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졸업제 제외) 관세 애로해소 신속 지원을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사업에 한해 수출바우처 졸업제* 적용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세부사업 단계별·산업별 최대2회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게 있음 6.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사 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통합안내센터 02 - 6004 - 8400 시 스 템 시스템 이용 관련 02 - 6004 - 8400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02 - 3279 - 6500 [별첨] 가점 우대사항 연번 가점사항 관리기관 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2 산업융합 선도기업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3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4 혁신조달기업 (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조달청 5 사업재편승인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6 CES 혁신상 수상기업 (‘22~’24년) CES 7 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표준협회 8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9 적합성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가산업융합센터(KNICC) 10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관세청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 (단, 6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참고] 바우처 서비스 일반 메뉴 ◦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7,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 (예시) 수출 준비 ① 조사/ 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⑦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⑧ 해외 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⑨ 특허/ 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⑬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닫기2014년 규제정비계획 2014-06-03
2014년 규제정비계획 Ⅰ.규제현황 ㅇ 등록규제 현황 : 1,216개 Ⅱ. 규제정비계획 2-1. 정비방향 ① 핵심ㆍ덩어리 규제 □ 산업단지의 융·복합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검사·인증 등 기술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 ②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 □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반영한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를 개선하되, 투자활성화 분야에 집중한 규제개선 추진 *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동력 확충 2-2. 주요 정비내용 ① 핵심ㆍ덩어리 규제 □ 산업단지 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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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규제정비계획 2014. 2 산업통상자원부 ① 규제현황 ㅇ 등록규제 현황 : 1,216개 ② 규제정비계획 2-1. 정비방향 ① 핵심ㆍ덩어리 규제 □ 산업단지의 융·복합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검사·인증 등 기술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 ②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 □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반영한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를 개선하되, 투자활성화 분야에 집중한 규제개선 추진 *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동력 확충 2-2. 주요 정비내용 ① 핵심ㆍ덩어리 규제 □ 산업단지 규제개선 ㅇ 산업단지 내 용지를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등 용도별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 내 입주가능시설을 제한 ⇒ 산업·지원·공공시설 등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용도’ 관련 구역을 산업단지 내 지정 가능한 용도별 구역으로 신규 도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4.6월 □ 검사·인증 등 기술규제 합리화 ㅇ 2개이상의 인증제도간 동일한 시험임에도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실시 * 例) ‘KS인증’과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고추장 ‘매운성분’ 시험이 중복되나 면제없이 이중시험 실시 ⇒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인증중복 품목의 시험항목·기준이 같으면 해당시험을 생략하거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5(인증제도간 상호인정) 신설, ‘14.12월 □ 에너지분야 불합리한 규제 해소 ㅇ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타직수입자와의 물량교환 방법 외에는 해외재판매 등이 금지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고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을 활용한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 개정(‘14.7월) ②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 □ 투자활성화 ㅇ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은 수출 실적이 없어 자유무역지역 입주 불가능 * 자유무역지역은 공장부지 또는 표준공장을 저가 임대제공하여 초기 투자비용부담 완화 ⇒ 국내복귀기업에게도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부여 □ 일자리 창출 ㅇ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추가 * 산집법 시행령 6조 등 개정, ‘14.6월 □ 서민생활 안정 ㅇ 법정계량기 16종에 대한 인증‧사후관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 * 3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품목은 확대(공기압측정기, 우유량측정기 등)하되 교정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조작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3년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2억원 이하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 미래성장동력 확충 ㅇ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별도 근거규정이 없어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 불가 ⇒ 전기사업법에 전기차 충전사업 근거를 마련 * 전기차 충전시장 신규창출로 민간 투자 및 전기차 보급 기대 ③ 세부과제 현황 3-1. 4대 중점추진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① 과제개요 분 야 과 제 완료 시기 연계 현황 비고 투자활성화 ㅇ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12월 국정과제6번 ㅇ중복시험 상호인정 제도 도입 12월 국정과제137번 업무보고연계 ㅇ 산업단지 내 복합용도구역 도입 6월 국정과제106번 업무보고연계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네거티브 승인제 도입 12월 국정과제129번 ㅇ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예외대상 명확화 12월 국정과제106번 네거티브 ㅇ 사업자별로 통합 KS서비스 인증 도입 9월 국정과제6번 ㅇ KS인증 사후관리 기능 일원화 9월 국정과제6번 ㅇ 표준화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9월 국정과제6번 ㅇ KS인증제품의 중복검사 면제대상 추가 9월 국정과제6번 ㅇ 광해방지사업의 변경승인 절차 합리화 9월 국정과제6번 ㅇ ‘산업기술’ 정의 명확화 12월 국정과제6번 ㅇ 수출지원형 원산지 제도 개선 6월 국정과제5번 업무보고연계 ㅇ 석유사업자의 보고자료에 대한 활용범위 제한 7월 국정과제91번 ㅇ 석유사업자 지위승계를 등록변경으로 통합 7월 국정과제91번 ㅇ 정량미달 판매자중 관리의무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7월 국정과제91번 ㅇ 석유사업자 변경등록 서류 간소화 7월 국정과제91번 ㅇ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시 사용권 서류 명확화 7월 국정과제91번 ㅇ 열전비 기준 현실화 6월 국정과제91번 ㅇ 동일 회로구조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스템개선 7월 국정과제6번 ㅇ 공급자 적합성 사후관리 제도 개선 11월 국정과제6번 ㅇ 선진화된 계량기 관리체계 구축 12월 국정과제6번 ㅇ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규정 마련 6월 국정과제6번 ㅇ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요건 명확화 6월 국정과제6번 일자리창출 ㅇ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6월 국정과제106번 ㅇ 자가소비용 직수입물량 처분완화 및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7월 국정과제91번 서민생활 안정 ㅇ 법정계량기 관리대상 품목 확대 및 처벌기준 강화 12월 국정과제6번 ㅇ 집단에너지 부실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권리 보호 9월 국정과제6번 ㅇ 통신판매 중개자 안전인증 규정신설 11월 국정과제6번 ㅇ 온라인 거래 공산품에 안전관리강화 9월 국정과제6번 미래성장동력 확충 ㅇ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조정 6월 국정과제92번 ㅇ 전기차 충전사업자 제도 신설 6월 국정과제92번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신청 간소화 1월 국정과제92번 총계(갯수) 32 ② 과제별 설명자료 1. (투자활성화)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ㅇ 규제사무명 :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및 취소 2.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가 증가할 전망 -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은 다양한 기업 지원 혜택이 있으나 현행 규정상 국내복귀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불가능 * 자유무역지역은 공장부지 또는 표준공장을 저가 임대제공하여 초기 투자비용부담 완화 3. 개선방안 ㅇ (현행) 현재 입주자격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 실적이 없어 입주 불가능 ㅇ (개선) 국내복귀기업에게 입주 자격 부여(시행령 7조 8항 신설) * 자유무역지역법 10조 개정시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4. 기대효과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5.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 ‘14.상, (시행령 공포)’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 (투자활성화) 중복시험 상호인정 제도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5(인증제도간 상호인정) ㅇ 규제사무명 :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2. 현황 및 문제점 ㅇ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중복시험으로 기업의 인증부담 증가 * 산업부(28), 국토부(20), 환경부(10), 미래부(8), 농림부(15) 등 총 136개의 법정인증제도가 운영 중 ** 중소기업 평균 인증 보유수 : 14.9개, 취득・유지 비용 : 3,230만원(상공회의소, ‘10) 3. 개선방안 ㅇ (현행) 2개이상의 인증제도간 동일한 시험임에도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실시 * 例) ‘KS인증’과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고추장 ‘매운성분’ 시험이 중복되나 면제없이 이중시험 실시 ㅇ (개선)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인증중복 품목의 시험항목·기준이 같으면 해당시험을 생략하거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5(인증제도간 상호인정) 신설 4. 기대효과 ㅇ 중복시험 상호인정으로 기업의 인증 부담을 경감 5.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3월), 규제심사·법제처심사(9월),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제출(12월) 6. 특이사항 ㅇ 환경부·국토부·식약처의 반대·수정의견이 있었으나 조정 완료 3. (투자활성화) 산업단지 내 복합용도구역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3조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산집법은, 산업단지 내 용지를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 내 입주가능시설을 제한 - 이와 같은 엄격한 구분은 체계적인 산단 관리에 기여한 반면, 산단 내 다양한 입주 수요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산업단지 내 용지를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등 용도별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 내 입주가능시설을 제한 ㅇ (개선) 산업·지원·공공시설 등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용도’ 관련 구역을 산업단지 내 지정 가능한 용도별 구역으로 신규 도입 (산집법 33조 개정사항) 4. 기대효과 ㅇ 제조‧판매‧교육‧주거시설 등의 한 구역 내 통합배치가 가능해지며, 산단 내 공간혁신 및 업종․기능간 융합도 활성화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3월), 국회제출(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4. (투자활성화)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네거티브 승인제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ㅇ 규제사무명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 2. 현황 및 문제점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사항* 외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위원회 심의 예외사항 : 경자구역 명칭변경, 10%미만 면적변경, 10%미만 사업비 증감 등(시행령 제5조의2) ㅇ 일부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개발사업이 지연 3. 개선방안 ㅇ (현행)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필요 ㅇ (개선) 개발계획 변경 시 위원회 승인사항에 대한 네거티브제 도입 - 개발계획 변경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시행령 제5조의2) 4. 기대효과 ㅇ 위원회 승인절차 생략으로 개발기간이 약 3개월 단축 5. 추진일정 ㅇ (시행령 공포)‘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5. (투자활성화)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예외대상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제1항 ㅇ 규제사무명 : 자본재 처분 제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감면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있음 ㅇ (문제점)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의무위반 시 행정형벌 대상임에도 그 예외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3. 개선방안 ㅇ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감면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예외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 ㅇ (개선) 기존에는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던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의무이행 예외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제1항 개정 4. 기대효과 ㅇ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의무이행 예외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형벌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6. (투자활성화) 사업자별로 통합 KS서비스 인증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6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KS서비스인증은 '사업장별‘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마다 인증을 받아야하는 부담이 존재 3. 개선방안 ㅇ (현행) KS서비스인증 대상이 ‘사업장’으로 규정 -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제1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ㅇ (개선) KS서비스인증 대상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의 제1항 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4. 기대효과 ㅇ KS서비스 인증업체 증가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개선 효과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7. (투자활성화) KS인증 사후관리 기능 일원화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KS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기능과 처분기능 중 정기심사와 인증취소는 인증기관이, 그 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토록 이원화*되어 처분이 지연되는 등 문제 발생 * 인증기관 : 정기심사, 인증취소 * 정부 :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제품수거 등 3. 개선방안 ㅇ (현행) KS인증 사후관리 업무의 이원화 ㅇ (개선) 인증기관에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 권한을 부여 -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업무인증기관에 위탁(산업표준화법 제20조) -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인증기관으로 변경(산업표준화법 제21조) * 다만, 인증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는 정부에서 수행 4. 기대효과 ㅇ 제품조사의 전문성과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KS인증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 5. 추진일정 ㅇ (국회 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8. (투자활성화) 표준화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30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업표준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근거 미 확보 ㅇ (개선)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근거 확보(산업표준화법 제30조의 2 신설) - 조사목적 : 법인, 단체의 품질경영, 표준특허, 표준교육 등 표준화 활동현황 등을 파악하여 표준화 정책 수립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시기 : 매년 4. 기대효과 ㅇ 국내 표준환경 실태 파악을 통해 국내외 표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경쟁력 확보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9. (투자활성화) KS인증제품의 중복검사 면제대상 추가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26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KS인증제품의 경우 검사·시험·신고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토록 산업표준화법에서 관계법령을 적시하고 있으나 일부 관계법령 누락 3. 개선방안 ㅇ (현행)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13개 타 법률에 의한 검사 등을 면제(산업표준화법 제26조) ㅇ (개선) KS인증제품의 중복검사 면제대상 근거 5개 법령 추가 - 선박안전법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생략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제2항 공장심사 면제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 제25조 품질검사 면제 -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 형식승인 시험 면제 - 항공법 제20조의 2 부품 등 제작자증명 면제 4. 기대효과 ㅇ 중복적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요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0. (투자활성화) 광해방지사업의 변경승인 절차 합리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ㅇ 규제사무명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법 제8조제4항) * 다만, 경미한 변경(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 총사업비의 증감없이 사업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영 제7조) - 사업자가 승인받은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취소요청(철회)할 경우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취소 ㅇ 사업자가 사업계획 취소를 요청할 경우 취소에 관한 별도 규정에 의거하여야 하나 변경승인으로 처리하고 있어 법제적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취소요청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처리 ㅇ (개선) 취소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 4. 기대효과 ㅇ 광해방지사업자의 철회로 인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취소를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강화 5. 추진일정 ㅇ ‘14.5월 법 개정안 부처협의, ’14.6월 규제심사, ‘14.7월 법제처 협의, ’14.8월 국무회의 상정 ’14.9월 국회 제출 6. 특이사항 ㅇ 해당 없음 11. (투자 활성화) ‘산업기술’ 정의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ㅇ 규제사무명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을 적용 ㅇ (문제점) ‘산업기술’ 정의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혼란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를 법률 또는 해당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 명시 ㅇ (개선)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을 추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산업기술 보유기관 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민간 기술개발촉진 5. 추진일정 ㅇ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2. (투자활성화) 수출지원형 원산지 제도 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85조 ㅇ 규제사무명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식 2. 현황 및 문제점 ㅇ 물품의 가공방식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나 원산지 표시방식이 제한적이어서 한국산으로 인정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 3. 개선방안 ㅇ (현행)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수입품에 대한 규정 준용 - 원산지 판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 - 원산지 표시방식 : 원산지로 판정된 1국가만 표시 ㅇ (개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식 보완 - 수입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높으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표시방식 변경 4. 기대효과 ㅇ 적극적인 한국산 표시 확대로 대외수출품의 차별화 강화 기대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의견조회(3월), 업계 등 현장조사 및 규정개정(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3. (투자활성화) 석유사업자의 보고자료에 대한 활용범위 제한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6 ㅇ 규제사무명 : 석유사업자의 보고 및 검사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가 보고한 석유제품 수급상황 및 가격관련 정보는 민감한 영업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외부누설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4.1.21. 법률개정으로 비밀보호 규정 신설 ㅇ (개선) 사용가능한 용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규정 4. 기대효과 ㅇ 보고를 통해 입수한 석유사업자의 특정한 거래 및 가격정보 등 민감한 영업정보 등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외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석유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 가능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4. (투자활성화) 석유사업자 지위승계를 등록변경으로 통합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33조, 제35조 ㅇ 규제사무명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 변경되는 경우 등록변경과 지위승계 제도가 같이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취해야 할 행정절차에 혼선 초래 3. 개선방안 ㅇ (현행) 석유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변경절차와 지위승계보고절차가 같이 운영되고 있음 ㅇ (개선) 사업자 지위승계보고를 등록변경으로 통합하고 지위승계보고는 폐지 4. 기대효과 ㅇ 석유사업자 변경절차를 간소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석유사업자 및 일선행정기관의 변경절차를 둘러싼 혼선을 해소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5. (투자활성화) 정량미달 판매자중 관리의무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9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ㅇ 규제사무명 : 행정처분 기준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 검정의무등 관리의무를 다 하고 있어도 정량미달 판매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ㅇ 최근, 석유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고 있고, 정량미달 이 적은 경우 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많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관리의무와 관계없이 정량미달 판매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ㅇ (개선) 관련 법상 관리의무를 다하였고, 정량미달 판매의 규모가 적은 경우 등은 첫회에 한해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완화 4. 기대효과 ㅇ 관리의무를 다한 석유사업자들이 정량미달 판매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입게 되는 영업손실 등에서 해소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6. (투자활성화) 석유사업자 변경등록 서류 간소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38조, 제41조 ㅇ 규제사무명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전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ㅇ 이전 사업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이전 사업자로부터 받기 어려워 변경 등록 또는 신고에 혼선 3. 개선방안 ㅇ (현행) 변경등록신청시 종전 사업자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개선) 종전 사업자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처리관청에서 등록 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4. 기대효과 ㅇ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석유사업자가 종전사업자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변경등록절차 및 서류준비가 간소화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7. (투자활성화)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시 사용권 서류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ㅇ 규제사무명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판매업 등록시 시설 등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소유권 또는 독자적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권이 담보되지 않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등록을 요구하는 사례 빈번 3. 개선방안 ㅇ (현행) 판매업 등록신청시 시설 등의 소유권 또는 독점적 임차권을 가진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 (개선)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4. 기대효과 ㅇ 사용권이 담보되지 않았어도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8. (투자활성화) 열전비 기준 현실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ㅇ 규제사무명 : 해당없음 2. 현황 및 문제점 ㅇ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설비(CHP)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함(열전비>1) - ‘89년 제정된 기준으로 당시 설비는 기준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설비의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여 애로사항이 발생* * 가스복합 열병합설비의 발전효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열효율은 정체 또는 감소되어 열전비 기준충족이 어려움 - 또한, 연료전지 등 설치를 적극 장려해야 할 신재생에너지설비도 열전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급에 애로 * 연료전지는 전기생산 위주의 설비이고, 열효율보다 발전효율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열전비 기준을 충족하기 곤란 3. 개선방안 ㅇ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함(열전비>1) ㅇ (개선) 설비 특성상 열전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설비에 한해 열전비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 적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종합효율이 보다 높은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국가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열공급 가능 5. 추진일정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3.24일), 규제심사(4월), 법제처심사(5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9. (투자활성화) 동일 회로구조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스템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ㅇ 규제사무명 : 안전인증의 표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전원공급장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므로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함 ㅇ (문제점) 전원공급장치의 입력회로 구조가 동일하면서 출력전압이 다른 경우에도 기본모델로 안전인증하고 있으므로 인증비용 및 시간적인 부담이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대두 3. 개선방안 ㅇ (현행) 전원공급장치의 입력회로 구조가 동일하면서 출력전압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모델로 안전인증하고 있음 ㅇ (개선) 전원공급장치의 입력회로와 구조가 동일하면서 출력전압만 다른 경우, 파생모델로 인증하도록 개선하겠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나목 개정 4. 기대효과 ㅇ 안전인증 파생모델을 등록하게 되면, 인증비용(약120만원) 및 시간(45일) 절감에 따라 업계의 부담 감소 5.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 ‘14.2.20. ∼ 4.20. ㅇ 자체규제심사 : ‘14. 4월 〜 5월 ㅇ 법제처 심사 : ‘14. 6월 ㅇ 시행령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14. 7월 ㅇ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14. 7월 이내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0. (투자활성화) 공급자 적합성 사후관리 제도 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4조의3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급자적합성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시험적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인 없이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전기용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10년도입, ’12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도입초기 ‘10년에 비해 ‘13년 실적은 40%수준으로 감소 (‘10년 도입한 32품목에 대한 시험건수) ‘10년 : 410건, ’11년 : 411건, ‘12년 : 284건, ’13년 : 154건 - 시중에 유통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정보 부재(거짓표기 등)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대응 불가능 * 제품의 유통현황,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 불명 등 3. 개선방안 ㅇ (현행)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SDoC) 전기용품은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KC마크 등을 부착 후 판매 가능 * 동, SDoC 제도는 ‘12년 강제인증에 따른 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시험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개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 통관전에 인터넷 또는 FAX 등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하여 업계불편을 최소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14조의3 일부 개정) 4. 기대효과 ㅇ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며,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비용 절감 5. 추진일정 ㅇ '14. 4~7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공청회 ㅇ ‘14. 8~9월 : 자체규제 및 총리실 규제심사 ㅇ ‘14. 10~11월 : 법제처심사 6. 특이사항 ㅇ 없 음 21. (투자활성화) 선진화된 계량기 관리체계 구축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ㅇ 규제사무명 : 계량기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법정계량기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인증 대상 * 전력량계, 수도미터, 가스미터, 주유기 등 16품목 ㅇ (문제점) 인력‧설비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은 자율적으로 시험‧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활성화 미흡 * 現자체검정사업자 : 1개기관((주)CAS, 저울 생산업체) 3. 개선방안 ㅇ (현행)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검사업무의 자격 외 2년간 검정 불합격율이 0.001% 이하 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기업 의 사업자 신청에 부담(계량법 시행규칙 제22조) ㅇ (개선) 지정요건 중 검사업무와 무관한 요건을 삭제하고,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 관리를 강화 * 계량법 개정안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제3항 4. 기대효과 ㅇ 계량기 생산‧사용 기업의 인증에 대한 비용‧시간 부담 완화 5. 추진일정 ㅇ (‘14.4월) 계량법 개정 완료 ㅇ (‘14.12월) 계량법 하위법령 정비 완료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2. (투자활성화)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규정 마련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4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전 조율 없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혼란 초래 가능하고 소비자 및 기업에 피해 발생 우려 존재 3. 개선방안 ㅇ (현행)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공표와 관련된 절차나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등에서 조사결과를 무분별하게 발표 ㅇ (개선)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및 기업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2 신설 4. 기대효과 ㅇ 추진완료시 무분별하게 진행했던 안전성조사 공표를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므로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 기대 5. 추진일정 ㅇ ‘14.3월 :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ㅇ ‘14.4월 : 입법 예고 ㅇ ‘14.6월말 : 국회 제출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3. (투자활성화)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요건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 - 안전성조사의 목적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 법률로는 안전성조사 요건이 미약 3. 개선방안 ㅇ (현행)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요건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위해를 끼칠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 ㅇ (개선) 제품의 “결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결함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법률 해석의 모호함을 보완하여 위해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적시에 실시 5. 추진일정 ㅇ ‘14.3월 :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ㅇ ‘14.4월 : 입법 예고 ㅇ ‘14.6월말 : 국회 제출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4. (일자리창출)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 ㅇ 규제사무명 :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 현황 및 문제점 ㅇ 융합 트렌드 확산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산업정책의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 현 시행령에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3. 개선방안 ㅇ (현행)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ㅇ (개선)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추가 (산집법 시행령 6조 등 개정) * 산집법 시행령 6조는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각각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4. 기대효과 ㅇ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허용되면서, 산업간 융합 촉진 등을 통한 산단 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3월), 차관회의․국무회의 후 공포(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5. (일자리창출)자가소비용 직수입물량 처분완화 및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 ㅇ 규제사무명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천연가스의 처분제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자가소비용 직수입 천연가스는 해외 재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민간 직수입자는 수급상황에 따른 자율적 물량조절이 사실상 제한 ㅇ 또한 최근 셰일가스 개발 및 동북아 LNG시장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사업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 3. 개선방안 ㅇ (현행)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타직수입자와의 물량교환 방법 외에는 해외재판매 등이 금지 ㅇ (개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고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을 활용한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관련근거를 마련(’14.1월)하였고 동법 시행(’14.7)에 맞춰 세부내용을 정하는 하위규정 개정 추진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 개정 4. 기대효과 ㅇ 직수입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LNG트레이딩 신사업 창출 기대 5.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입법예고(‘14.2~4월), 규제심사(’14.5), 법제처심사(‘14.6), 공포(’14.7) 6.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6. (서민생활 안정) 법정계량기 관리대상 품목 확대 및 처벌기준 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ㅇ 규제사무명 : 계량기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법정계량기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인증 대상 * 전력량계, 수도미터, 가스미터, 주유기 등 16품목 ㅇ (문제점) 국제적으로 계량에 의한 거래량이 증가함에 법정계량기가 확대되고, 국내적으로는 관리품목이 적은반면, 처벌기준도 미약함에 불법조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국제적으로 법정계량기 관리품목 증가(중국 43, 일본 31, 미국 33, 독일 67) * 주유기 불법조작사례 증가(‘10년(1건)→’11년(2건)→‘12년6월(14건)) 3. 개선방안 ㅇ (현행) 법정계량기 16종에 대한 인증‧사후관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 * 3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개선) 관리품목은 확대(공기압측정기, 우유량측정기 등)하되 교정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조작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3년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2억원 이하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4. 기대효과 ㅇ 공정한 계량을 통한 거래로 소비자의 손실방지 5. 추진일정 ㅇ (‘14.4월) 계량법 개정 완료 ㅇ (‘14.12월) 계량법 하위법령 정비 완료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7. (서민생활안정) 집단에너지 부실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권리 보호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 제14~17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집사법은, 사업자 경영부실로 인한 열공급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전기공급과 달리 지역난방 열공급 중단시 대체 수단이 없어 특히 동계에 사고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 초래 우려 3. 개선방안 ㅇ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영부실 발생시 열공급 중단을 방지 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 미흡 ㅇ (개선) 사업자 경영 모니터링 강화, 긴급 대체열공급제도 신설 등 경영부실로 인한 열공급 중단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정 정비 4. 기대효과 ㅇ 열공급 중단 예방제도를 신설하여 열공급 선택권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난방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침해 방지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6월), 국회제출(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8. (서민생활안정) 통신판매 중개자 안전인증 규정신설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7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인터넷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G마켓 등)에 대해서는 인증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음 ․ ‘11∼’12년 오픔마켓 미인증 제품 판매사례 : 86건 판매금지, 49건 고발 3. 개선방안 ㅇ (현행)「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7조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 판매·대여 및 판매를 중개하거나, 판매·대여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음 - 다만, 옥션, G-마켓, 11번가 등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하여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ㅇ (개선) 통신판매 중개자도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 전기용품만 판매하거나, 판매중개 등을 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4. 기대효과 ㅇ 불량 불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 * 한국소비자원 피해사례 : 매년 600여건. 5. 추진일정 ㅇ '14. 4~7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공청회 ㅇ ‘14. 8~9월 : 자체규제 및 총리실 규제심사 ㅇ ‘14. 10~11월 : 법제처심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9. (서민생활안정) 온라인 거래 공산품에 안전관리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안전인증(제17조), 자율안전확인(제21조), 안전·품질표시(제22조), 과태료(제41조)관련 조항 신설 2. 현황 및 문제점 ㅇ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판매중개, 구매대행 행위 등의 신종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규정이 없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영업자는 KC마크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됨 ㅇ (개선) 판매중개업자, 구매ㆍ수입대행업자에게도 미인증 제품 취급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 - 제17조제3~4항, 제21조제3~4항, 제22조제5~6항; 제41조제2항제7호, 제8호, 제13호, 제14호를 신설 4. 기대효과 ㅇ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5. 추진일정 ㅇ 입안 : 2014. 3월, 국회제출 : 2014. 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30. (미래성장동력확충)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조정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ㅇ 규제사무명 :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2.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상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에 가장 높은 REC 가중치(2.0)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비태양광 분야 비활성화 3. 개선방안 ㅇ (현행) 해상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에 고정 가중치 부여 * 해상풍력(연계거리 5㎞이하:1.5, 5㎞이상:2.0) 조력(방조제有:1.0, 방조제無:2.0) ㅇ (개선) 초기투자비 등 발전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중치 부여 - 초기 투자비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해상풍력, 조력의 경우 수명기간동안 변동 REC 가중치 도입 검토 - 연료전지는 LNG 가격변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 검토 - 조류, 지열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가중치 부여 검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개정 4. 기대효과 ㅇ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태양광 분야의 경제성 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육성 및 투자촉진 5. 추진일정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31. (미래성장동력확충) 전기차 충전사업자 제도 신설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개정 예정)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 불가 3. 개선방안 ㅇ (현행)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 ㅇ (개선) 전기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사업등록, 취소 요건 등을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두어 시행 * 전기사업법 제2조(전기차 충전사업의 정의) 제7조의2(등록), 제12조(등록취소) 등 4. 기대효과 ㅇ 전기차 충전시장 신규 창출로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13년말 현재 전기차 보급 2천대 미만) 5. 추진일정 ㅇ 법제처 제출(4.30), 국회 제출(6.30)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32. (미래성장동력확충)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신청 간소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청기관의 불편 야기 3. 개선방안 ㅇ (현행)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ㅇ (개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보유 정보로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안행부예규 제1호)에 따르면 공시성 정보에 해당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규정 삭제 *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간소화 5. 추진일정 ㅇ 개정 고시 완료{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042호(2014. 1.27.)}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③ 과제별 통계 ㅇ 분기별 추진계획 분 야 ‘14년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5년 이후 계 투자활성화 1 14 8 23 일자리창출 2 2 서민생활안정 4 4 미래대비 1 2 3 기타 0 계 32 ㅇ 조치수단별 추진계획 - 총 현황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9 6 2 2 19 강 화 5 5 신 설 2 2 기 타 6 6 총계 22 6 2 2 32 - 분야별 현황 ▸ 투자활성화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9 4 2 15 강 화 1 1 신 설 1 1 기 타 6 6 총계 17 4 2 0 23 ▸ 일자리창출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2 2 강 화 0 신 설 0 기 타 0 총계 0 2 0 0 2 ▸ 서민생활안정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0 강 화 4 4 신 설 0 기 타 0 총계 4 0 0 0 4 ▸ 미래성장동력 확충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2 2 강 화 0 신 설 1 1 기 타 0 총계 1 0 0 2 3 3-2. 핵심ㆍ덩어리 규제개선 과제 ① 국정회의체(규제개혁장관회의 등) 상정안건 목록 분 야 안건명 및 핵심내용 상정시기 (분기별) 창조경제 분야 미정 덩어리 규제개선 분야 기 타 ② 13년 핵심분야 규제개선 과제 현황 과제내용 완료 발표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14.3 국가정책조정회의(‘13.8) ㅇ 산업단지 복합용도구역 도입 근거 마련 ‘14.6 무투회의(‘13.9) ㅇ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14.6 무투회의(‘13.9) ㅇ 신서비스인증제 도입 ‘15년 경제관계장관회의(‘13.7) ④ 기타 자료제출 4. 각 부처 규제개선 TF 운영현황 T/F명 주요기능 및 추진실적 참여기관ㆍ단체 실물경제지원단 ㆍ인수위 접수과제,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 추진 ㆍ인수위 접수과제 추진현황 - 총 123건의 과제 중 수용 24건, 장기검토 14건, 기시행 30건, 불수용 46건 등으로 추진 ㆍ현장방문․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통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총 170건의 기업 애로사항 중 정상추진 120건(72건 완료), 장기검토 26건, 기시행 15건, 불수용 5건, 타부처 이관 4건 등으로 추진 기술규제조정과 ㆍ시험․인증 중복, 과도한 절차 예방으로 기업의 행정비용 및 이중부담 감소 ㆍ범부처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13년 291건) ㆍ시험․인증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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