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용역 입찰 공고 2025-05-20
제2025 – 394호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 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추정금액 : 금 일억육백만원 (₩106,000,000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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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2025 – 394호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 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추정금액 : 금 일억육백만원 (₩106,000,000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ㅇ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 적용 ㅇ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ㅇ 제출기한 : 2025년 5월 30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 제안서,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 확약서 - 보안각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해당기관의 2024년 재무제표 사본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 제안서 2부 및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부 ※ 필요시 파일은 메일(hwn425@korea.kr)로 송부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사무관 ☎ 044-203-5942 □ 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ㅇ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결정 □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제출 시 전화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로 문의 요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닫기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 과업지시서 - 2025. 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Ⅰ.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ㅇ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기술규제·위생검역·통관 규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업계 애로 심화 - 우리나라의 경우,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세계 GDP의 약 90% 수준 경제운동장을 확보한 등 관세 장벽은 완화 ㅇ 한편, 비관세조치는 증가 추세로, 최근에는 엄격한 노동·환경 기준이 교역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하기도 함 - 특히,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비관세장벽은 자국 산업 보호 및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 □ 연구 목적 ㅇ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비관세장벽을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업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 업계 영향 및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완화 및 통상환경 개선 모색 Ⅱ. 과업 내용 □ 주요 국가의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자의적인 품목 분류, 원산지 규정, 통관 지연 등), 서비스·투자장벽(외국자본참여 제한 등), 수입제한 등 - 해외 상공회의소 등 현지 유관기관과 면담, 간담회 실시 - 현지 진출 기업과의 면담, 간담회, 설문조사 등 활용 ㅇ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 비관세장벽 발굴 □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별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검토 ㅇ 국가·유형·업종 분류, 애로 세부내용 및 대응현황 정리 ㅇ 업계에 대한 영향 평가 및 개선시 기대효과 분석 ㅇ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법률 검토 실시 ㅇ 사례별 대응 업계 영향 심층 평가 및 해외 현지 활동 수행 - 현지 정부·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서한 발송, 현지 업체와의 미팅 등을 통한 애로 해소 활동 □ 핵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심층 분석 ㅇ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 중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고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핵심 비관세장벽 선정 ㅇ 핵심 비관세장벽 관련 현황, 업계 애로, 비관세장벽 조치의 통상협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층 검토 실시 * WTO 협정문(TBT 협정, SPS 협정, TRIMS 협정 등), 양자 FTA 협정문(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중 FTA 등) 내용 □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적 비관세장벽 사전 해소 ㅇ 비관세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법·제도를 분석 ㅇ 현지 정부·유관기관 면담, 서한 발송 등 우려 전달, 개선 노력 Ⅲ. 수행 방법 □ 비관세 장벽 사례 발굴 및 검토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발굴한 사례는 국가, 업종, 비관세장벽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 ㅇ 사례별 상세 내용과 민·관 대응 현황 파악, 업계 영향 및 개선시 기대 효과 분석, 해외 현지 대응 활동 수행 * 현지 정부·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현지 업체와의 미팅 등 해소 활동 ㅇ 발굴한 사례의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검토 및 대응방안 제시 □ 비관세 장벽 동향 업계 전파 ㅇ 핵심 비관세 장벽을 선별하여, 업계 대상 최소 2회(수도권, 지방 각 1회) 실무 간담회·설명회 실시 - 관계부처, 유관기관, 국·내외 기업 통상 담당자 등 참여 유도 ㅇ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 계기에 대표 사례 소개 Ⅳ. 과업의 기대효과 □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Ⅴ. 과업 수행지침 □ 연구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내용은 학술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체계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의 작성 및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서에 자료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 연구 진행에 대해 감독관서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 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관서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각 세부 항목별로 추진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 연구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Ⅵ. 보안 대책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제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Ⅶ.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심의하여야 한다. □ 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사전에 감독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연구자문위원회는 원안 작성 및 자체 심의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Ⅷ. 과업의 성과 보고 및 제출 □ 착수보고 ㅇ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간 보고 ㅇ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한다. □ 최종보고 ㅇ 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20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한다. ㅇ 계약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보고서 분량 ㅇ 최종 보고서 : 10부(A4, 백상지) ㅇ 보고서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Ⅸ. 예정 공정표 □ 용역 사업 기간 : 2025.6 ~ 2025.12 (7개월) 나. 사업추진일정표 내용 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사례 조사 ㅇ 국별, 업종별, 유형별 분류 2. 법률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 ㅇ 사례별 법률검토 ㅇ 국내외 비관세장벽 대응 성공사례 분석 ㅇ 대응논리 개발 3. 핵심 비관세장벽 심층분석 4. 비관세장벽 해당국 법·제도 분석 4. 중간보고 5. 최종보고서 제출
닫기<붙임> 제안요청서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 2025. 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 연구과제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과제규모 : 106,000,000원(VAT포함) ㅇ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과제목적 :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 발굴 및 대응전략 제시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완화 및 통상환경 개선 2. 주요연구과제 내용 □ 주요 국가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 현지진출기업 간담회, 설문조사, 기업면담, 해외진출기업협의체, 현지 한국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자의적 품목 분류, 원산지 규정, 통관지연 등), 환경·노동기준, 서비스·디지털·투자장벽(외국자본참여 제한 등), 수입제한 등 □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별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검토 ㅇ 국가ㆍ유형ㆍ업종 분류, 애로 세부내용 및 대응현황 정리 ㅇ 업계영향 평가 및 개선시 기대효과 분석 ㅇ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법률 검토 실시 ㅇ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 제시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현지 정부기관 면담 등 수행 □ 비관세장벽 설명회 실시 ㅇ 국·내외 기업대상, 연 2회 실무급 비관세장벽 설명회 실시 ㅇ 필요시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 해외 지역 전문가 등 섭외 □ 핵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심층분석 ㅇ 핵심 비관세장벽 관련 현황, 업계 애로, 비관세장벽 조치의 통상협정* 위반여부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의 법률 검토 실시 * WTO 협정문(TBT협정,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등), FTA 협정문 등 ㅇ 대응 방안 및 논리 마련 등 심층 검토 □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적 비관세장벽 사전 해소 노력 ㅇ 비관세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법·제도를 분석하여 사전대응 3. 용역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갖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시로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마.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나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사업자 선정 □ 선정 개요 가.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 다. 제출기한 : 2025. 5. 30.(금), 18:00까지 □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다.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별지서식 13호)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 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 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ㅇ최근 연도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ㅇ최근 연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계약법”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결정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 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별지서식 9호>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지표 확인을 위해 3회 이상 과별 관리과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 ㅇ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별지서식2,3호)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서식 4호) ㅇ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별지서식 5,6호) ㅇ 제안서,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별지서식7,8호)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가격제안 ㅇ 확약서(별지서식 9호) ㅇ 보안각서(별지서식 10호)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별지서식 11호)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2호)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ㅇ 해당기관의 2023년 재무제표 사본 1부 ㅇ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ㅇ 제안서 2부 ㅇ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또는 DVD 1부 8. 과업 진행 보고 및 착수보고서 등 제출 ㅇ 계약자는 과업진행 보고를 하고, 우리부의 요청이 있을시 및 업무협의 필요시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ㅇ 용역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3부 이상 작성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전산 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ㅇ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일체 제작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제작업체는 연구용역 진행 중, 그리고 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역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이 배포되기 이전까지는 생성된 모든 중간 산출물에 대해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입찰참가자가 일체 책임을 부담 ㅇ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와 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문의처 ㅇ 전화 : (044)203-594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사무관 [별지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5. . .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업체명은 법인의 상호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 ※ 신청인은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별지서식 2호]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업체명 2.대표자 3.법인등록번호 4.사업자등록번호 5.사업분야 6.종업원수 7.연락처 TEL FAX 8.주소 9.업체설립년도 10.해당부문사업기간 주요연혁 [별지서식 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자유서식]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5호] 주요 용역사업실적 순번 용역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자 비고 ※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것만 기재) ※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참여부분을 괄호안에 기재 ※ 사업개요 :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기재 ※ 실적 증명서를(별지서식 4) 반드시 첨부할 것. (첨부물과 일치하지 않는 기재내용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6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발주기관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용역수행중인 실적도 포함됨(계약서 첨부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사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용역증명서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관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도 인정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 7호]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별지서식 8호]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귀하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 일반관리비(%) 4. 이 윤 (%) 합 계 (별지서식8-1호)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지서식 9호]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 10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11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2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연구명 기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13호] 연구자 선정평가서 ㅇ과 제 명 : ㅇ신청기관 : ㅇ평가위원 : (직위) (성명) 서명 평가일자 : 2025. 00. 00. 평가 항목 가중치 (배점한도)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아주 우수 (1) 우수 (0.8) 보통 (0.6) 미흡 (0.4) 아주 미흡 (0.2)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역할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ㅇ최근연도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ㅇ최근연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총 100점 만점)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닫기2025년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용역 입찰 공고 2025-05-20
제2025 – 394호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 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추정금액 : 금 일억육백만원 (₩106,000,000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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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2025 – 394호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 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추정금액 : 금 일억육백만원 (₩106,000,000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ㅇ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 적용 ㅇ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ㅇ 제출기한 : 2025년 5월 30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 제안서,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 확약서 - 보안각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해당기관의 2024년 재무제표 사본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 제안서 2부 및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부 ※ 필요시 파일은 메일(hwn425@korea.kr)로 송부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사무관 ☎ 044-203-5942 □ 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ㅇ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결정 □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제출 시 전화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로 문의 요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닫기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 과업지시서 - 2025. 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Ⅰ.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ㅇ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기술규제·위생검역·통관 규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업계 애로 심화 - 우리나라의 경우,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세계 GDP의 약 90% 수준 경제운동장을 확보한 등 관세 장벽은 완화 ㅇ 한편, 비관세조치는 증가 추세로, 최근에는 엄격한 노동·환경 기준이 교역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하기도 함 - 특히,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비관세장벽은 자국 산업 보호 및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 □ 연구 목적 ㅇ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비관세장벽을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업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 업계 영향 및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완화 및 통상환경 개선 모색 Ⅱ. 과업 내용 □ 주요 국가의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자의적인 품목 분류, 원산지 규정, 통관 지연 등), 서비스·투자장벽(외국자본참여 제한 등), 수입제한 등 - 해외 상공회의소 등 현지 유관기관과 면담, 간담회 실시 - 현지 진출 기업과의 면담, 간담회, 설문조사 등 활용 ㅇ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 비관세장벽 발굴 □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별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검토 ㅇ 국가·유형·업종 분류, 애로 세부내용 및 대응현황 정리 ㅇ 업계에 대한 영향 평가 및 개선시 기대효과 분석 ㅇ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법률 검토 실시 ㅇ 사례별 대응 업계 영향 심층 평가 및 해외 현지 활동 수행 - 현지 정부·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서한 발송, 현지 업체와의 미팅 등을 통한 애로 해소 활동 □ 핵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심층 분석 ㅇ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 중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고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핵심 비관세장벽 선정 ㅇ 핵심 비관세장벽 관련 현황, 업계 애로, 비관세장벽 조치의 통상협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층 검토 실시 * WTO 협정문(TBT 협정, SPS 협정, TRIMS 협정 등), 양자 FTA 협정문(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중 FTA 등) 내용 □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적 비관세장벽 사전 해소 ㅇ 비관세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법·제도를 분석 ㅇ 현지 정부·유관기관 면담, 서한 발송 등 우려 전달, 개선 노력 Ⅲ. 수행 방법 □ 비관세 장벽 사례 발굴 및 검토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발굴한 사례는 국가, 업종, 비관세장벽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 ㅇ 사례별 상세 내용과 민·관 대응 현황 파악, 업계 영향 및 개선시 기대 효과 분석, 해외 현지 대응 활동 수행 * 현지 정부·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현지 업체와의 미팅 등 해소 활동 ㅇ 발굴한 사례의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검토 및 대응방안 제시 □ 비관세 장벽 동향 업계 전파 ㅇ 핵심 비관세 장벽을 선별하여, 업계 대상 최소 2회(수도권, 지방 각 1회) 실무 간담회·설명회 실시 - 관계부처, 유관기관, 국·내외 기업 통상 담당자 등 참여 유도 ㅇ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 계기에 대표 사례 소개 Ⅳ. 과업의 기대효과 □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Ⅴ. 과업 수행지침 □ 연구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내용은 학술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체계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의 작성 및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서에 자료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 연구 진행에 대해 감독관서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 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관서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각 세부 항목별로 추진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 연구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Ⅵ. 보안 대책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제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Ⅶ.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심의하여야 한다. □ 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사전에 감독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연구자문위원회는 원안 작성 및 자체 심의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Ⅷ. 과업의 성과 보고 및 제출 □ 착수보고 ㅇ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간 보고 ㅇ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한다. □ 최종보고 ㅇ 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20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한다. ㅇ 계약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보고서 분량 ㅇ 최종 보고서 : 10부(A4, 백상지) ㅇ 보고서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Ⅸ. 예정 공정표 □ 용역 사업 기간 : 2025.6 ~ 2025.12 (7개월) 나. 사업추진일정표 내용 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사례 조사 ㅇ 국별, 업종별, 유형별 분류 2. 법률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 ㅇ 사례별 법률검토 ㅇ 국내외 비관세장벽 대응 성공사례 분석 ㅇ 대응논리 개발 3. 핵심 비관세장벽 심층분석 4. 비관세장벽 해당국 법·제도 분석 4. 중간보고 5. 최종보고서 제출
닫기<붙임> 제안요청서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 2025. 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 연구과제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과제규모 : 106,000,000원(VAT포함) ㅇ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과제목적 :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 발굴 및 대응전략 제시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완화 및 통상환경 개선 2. 주요연구과제 내용 □ 주요 국가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 현지진출기업 간담회, 설문조사, 기업면담, 해외진출기업협의체, 현지 한국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자의적 품목 분류, 원산지 규정, 통관지연 등), 환경·노동기준, 서비스·디지털·투자장벽(외국자본참여 제한 등), 수입제한 등 □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별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검토 ㅇ 국가ㆍ유형ㆍ업종 분류, 애로 세부내용 및 대응현황 정리 ㅇ 업계영향 평가 및 개선시 기대효과 분석 ㅇ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법률 검토 실시 ㅇ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 제시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현지 정부기관 면담 등 수행 □ 비관세장벽 설명회 실시 ㅇ 국·내외 기업대상, 연 2회 실무급 비관세장벽 설명회 실시 ㅇ 필요시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 해외 지역 전문가 등 섭외 □ 핵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심층분석 ㅇ 핵심 비관세장벽 관련 현황, 업계 애로, 비관세장벽 조치의 통상협정* 위반여부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의 법률 검토 실시 * WTO 협정문(TBT협정,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등), FTA 협정문 등 ㅇ 대응 방안 및 논리 마련 등 심층 검토 □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적 비관세장벽 사전 해소 노력 ㅇ 비관세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법·제도를 분석하여 사전대응 3. 용역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갖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시로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마.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나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사업자 선정 □ 선정 개요 가.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 다. 제출기한 : 2025. 5. 30.(금), 18:00까지 □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다.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별지서식 13호)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 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 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ㅇ최근 연도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ㅇ최근 연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계약법”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결정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 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별지서식 9호>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지표 확인을 위해 3회 이상 과별 관리과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 ㅇ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별지서식2,3호)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서식 4호) ㅇ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별지서식 5,6호) ㅇ 제안서,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별지서식7,8호)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가격제안 ㅇ 확약서(별지서식 9호) ㅇ 보안각서(별지서식 10호)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별지서식 11호)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2호)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ㅇ 해당기관의 2023년 재무제표 사본 1부 ㅇ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ㅇ 제안서 2부 ㅇ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또는 DVD 1부 8. 과업 진행 보고 및 착수보고서 등 제출 ㅇ 계약자는 과업진행 보고를 하고, 우리부의 요청이 있을시 및 업무협의 필요시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ㅇ 용역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3부 이상 작성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전산 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ㅇ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일체 제작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제작업체는 연구용역 진행 중, 그리고 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역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이 배포되기 이전까지는 생성된 모든 중간 산출물에 대해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입찰참가자가 일체 책임을 부담 ㅇ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와 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문의처 ㅇ 전화 : (044)203-594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사무관 [별지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5. . .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업체명은 법인의 상호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 ※ 신청인은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별지서식 2호]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업체명 2.대표자 3.법인등록번호 4.사업자등록번호 5.사업분야 6.종업원수 7.연락처 TEL FAX 8.주소 9.업체설립년도 10.해당부문사업기간 주요연혁 [별지서식 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자유서식]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5호] 주요 용역사업실적 순번 용역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자 비고 ※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것만 기재) ※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참여부분을 괄호안에 기재 ※ 사업개요 :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기재 ※ 실적 증명서를(별지서식 4) 반드시 첨부할 것. (첨부물과 일치하지 않는 기재내용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6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발주기관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용역수행중인 실적도 포함됨(계약서 첨부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사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용역증명서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관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도 인정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 7호]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별지서식 8호]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귀하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 일반관리비(%) 4. 이 윤 (%) 합 계 (별지서식8-1호)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지서식 9호]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 10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11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2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연구명 기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13호] 연구자 선정평가서 ㅇ과 제 명 : ㅇ신청기관 : ㅇ평가위원 : (직위) (성명) 서명 평가일자 : 2025. 00. 00. 평가 항목 가중치 (배점한도)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아주 우수 (1) 우수 (0.8) 보통 (0.6) 미흡 (0.4) 아주 미흡 (0.2)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역할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ㅇ최근연도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ㅇ최근연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총 100점 만점)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닫기2025년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용역 입찰 공고 2025-05-20
제2025 – 394호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 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추정금액 : 금 일억육백만원 (₩106,000,000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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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2025 – 394호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 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추정금액 : 금 일억육백만원 (₩106,000,000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ㅇ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 적용 ㅇ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ㅇ 제출기한 : 2025년 5월 30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 제안서,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 확약서 - 보안각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해당기관의 2024년 재무제표 사본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 제안서 2부 및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부 ※ 필요시 파일은 메일(hwn425@korea.kr)로 송부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사무관 ☎ 044-203-5942 □ 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ㅇ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결정 □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제출 시 전화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로 문의 요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닫기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 과업지시서 - 2025. 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Ⅰ.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ㅇ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기술규제·위생검역·통관 규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업계 애로 심화 - 우리나라의 경우,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세계 GDP의 약 90% 수준 경제운동장을 확보한 등 관세 장벽은 완화 ㅇ 한편, 비관세조치는 증가 추세로, 최근에는 엄격한 노동·환경 기준이 교역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하기도 함 - 특히,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비관세장벽은 자국 산업 보호 및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 □ 연구 목적 ㅇ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비관세장벽을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업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 업계 영향 및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완화 및 통상환경 개선 모색 Ⅱ. 과업 내용 □ 주요 국가의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자의적인 품목 분류, 원산지 규정, 통관 지연 등), 서비스·투자장벽(외국자본참여 제한 등), 수입제한 등 - 해외 상공회의소 등 현지 유관기관과 면담, 간담회 실시 - 현지 진출 기업과의 면담, 간담회, 설문조사 등 활용 ㅇ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 비관세장벽 발굴 □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별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검토 ㅇ 국가·유형·업종 분류, 애로 세부내용 및 대응현황 정리 ㅇ 업계에 대한 영향 평가 및 개선시 기대효과 분석 ㅇ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법률 검토 실시 ㅇ 사례별 대응 업계 영향 심층 평가 및 해외 현지 활동 수행 - 현지 정부·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서한 발송, 현지 업체와의 미팅 등을 통한 애로 해소 활동 □ 핵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심층 분석 ㅇ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 중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고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핵심 비관세장벽 선정 ㅇ 핵심 비관세장벽 관련 현황, 업계 애로, 비관세장벽 조치의 통상협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층 검토 실시 * WTO 협정문(TBT 협정, SPS 협정, TRIMS 협정 등), 양자 FTA 협정문(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중 FTA 등) 내용 □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적 비관세장벽 사전 해소 ㅇ 비관세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법·제도를 분석 ㅇ 현지 정부·유관기관 면담, 서한 발송 등 우려 전달, 개선 노력 Ⅲ. 수행 방법 □ 비관세 장벽 사례 발굴 및 검토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발굴한 사례는 국가, 업종, 비관세장벽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 ㅇ 사례별 상세 내용과 민·관 대응 현황 파악, 업계 영향 및 개선시 기대 효과 분석, 해외 현지 대응 활동 수행 * 현지 정부·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현지 업체와의 미팅 등 해소 활동 ㅇ 발굴한 사례의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검토 및 대응방안 제시 □ 비관세 장벽 동향 업계 전파 ㅇ 핵심 비관세 장벽을 선별하여, 업계 대상 최소 2회(수도권, 지방 각 1회) 실무 간담회·설명회 실시 - 관계부처, 유관기관, 국·내외 기업 통상 담당자 등 참여 유도 ㅇ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 계기에 대표 사례 소개 Ⅳ. 과업의 기대효과 □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Ⅴ. 과업 수행지침 □ 연구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내용은 학술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체계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의 작성 및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서에 자료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 연구 진행에 대해 감독관서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 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관서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각 세부 항목별로 추진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 연구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Ⅵ. 보안 대책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제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Ⅶ.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심의하여야 한다. □ 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사전에 감독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연구자문위원회는 원안 작성 및 자체 심의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Ⅷ. 과업의 성과 보고 및 제출 □ 착수보고 ㅇ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간 보고 ㅇ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한다. □ 최종보고 ㅇ 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20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한다. ㅇ 계약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보고서 분량 ㅇ 최종 보고서 : 10부(A4, 백상지) ㅇ 보고서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Ⅸ. 예정 공정표 □ 용역 사업 기간 : 2025.6 ~ 2025.12 (7개월) 나. 사업추진일정표 내용 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사례 조사 ㅇ 국별, 업종별, 유형별 분류 2. 법률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 ㅇ 사례별 법률검토 ㅇ 국내외 비관세장벽 대응 성공사례 분석 ㅇ 대응논리 개발 3. 핵심 비관세장벽 심층분석 4. 비관세장벽 해당국 법·제도 분석 4. 중간보고 5. 최종보고서 제출
닫기<붙임> 제안요청서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 2025. 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 연구과제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과제규모 : 106,000,000원(VAT포함) ㅇ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과제목적 :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 발굴 및 대응전략 제시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완화 및 통상환경 개선 2. 주요연구과제 내용 □ 주요 국가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 현지진출기업 간담회, 설문조사, 기업면담, 해외진출기업협의체, 현지 한국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자의적 품목 분류, 원산지 규정, 통관지연 등), 환경·노동기준, 서비스·디지털·투자장벽(외국자본참여 제한 등), 수입제한 등 □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별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검토 ㅇ 국가ㆍ유형ㆍ업종 분류, 애로 세부내용 및 대응현황 정리 ㅇ 업계영향 평가 및 개선시 기대효과 분석 ㅇ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법률 검토 실시 ㅇ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 제시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현지 정부기관 면담 등 수행 □ 비관세장벽 설명회 실시 ㅇ 국·내외 기업대상, 연 2회 실무급 비관세장벽 설명회 실시 ㅇ 필요시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 해외 지역 전문가 등 섭외 □ 핵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심층분석 ㅇ 핵심 비관세장벽 관련 현황, 업계 애로, 비관세장벽 조치의 통상협정* 위반여부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의 법률 검토 실시 * WTO 협정문(TBT협정,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등), FTA 협정문 등 ㅇ 대응 방안 및 논리 마련 등 심층 검토 □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적 비관세장벽 사전 해소 노력 ㅇ 비관세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법·제도를 분석하여 사전대응 3. 용역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갖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시로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마.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나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사업자 선정 □ 선정 개요 가.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 다. 제출기한 : 2025. 5. 30.(금), 18:00까지 □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다.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별지서식 13호)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 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 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ㅇ최근 연도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ㅇ최근 연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계약법”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결정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 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별지서식 9호>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지표 확인을 위해 3회 이상 과별 관리과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 ㅇ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별지서식2,3호)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서식 4호) ㅇ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별지서식 5,6호) ㅇ 제안서,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별지서식7,8호)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가격제안 ㅇ 확약서(별지서식 9호) ㅇ 보안각서(별지서식 10호)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별지서식 11호)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2호)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ㅇ 해당기관의 2023년 재무제표 사본 1부 ㅇ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ㅇ 제안서 2부 ㅇ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또는 DVD 1부 8. 과업 진행 보고 및 착수보고서 등 제출 ㅇ 계약자는 과업진행 보고를 하고, 우리부의 요청이 있을시 및 업무협의 필요시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ㅇ 용역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3부 이상 작성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전산 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ㅇ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일체 제작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제작업체는 연구용역 진행 중, 그리고 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역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이 배포되기 이전까지는 생성된 모든 중간 산출물에 대해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입찰참가자가 일체 책임을 부담 ㅇ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와 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문의처 ㅇ 전화 : (044)203-594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사무관 [별지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5. . .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업체명은 법인의 상호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 ※ 신청인은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별지서식 2호]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업체명 2.대표자 3.법인등록번호 4.사업자등록번호 5.사업분야 6.종업원수 7.연락처 TEL FAX 8.주소 9.업체설립년도 10.해당부문사업기간 주요연혁 [별지서식 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자유서식]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5호] 주요 용역사업실적 순번 용역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자 비고 ※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것만 기재) ※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참여부분을 괄호안에 기재 ※ 사업개요 :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기재 ※ 실적 증명서를(별지서식 4) 반드시 첨부할 것. (첨부물과 일치하지 않는 기재내용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6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발주기관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용역수행중인 실적도 포함됨(계약서 첨부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사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용역증명서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관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도 인정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 7호]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별지서식 8호]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귀하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 일반관리비(%) 4. 이 윤 (%) 합 계 (별지서식8-1호)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지서식 9호]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 10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11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2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연구명 기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13호] 연구자 선정평가서 ㅇ과 제 명 : ㅇ신청기관 : ㅇ평가위원 : (직위) (성명) 서명 평가일자 : 2025. 00. 00. 평가 항목 가중치 (배점한도)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아주 우수 (1) 우수 (0.8) 보통 (0.6) 미흡 (0.4) 아주 미흡 (0.2)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역할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ㅇ최근연도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ㅇ최근연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총 100점 만점)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닫기2025년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용역 입찰 공고 2025-05-20
제2025 – 394호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 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추정금액 : 금 일억육백만원 (₩106,000,000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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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2025 – 394호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 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추정금액 : 금 일억육백만원 (₩106,000,000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ㅇ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 적용 ㅇ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ㅇ 제출기한 : 2025년 5월 30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 제안서,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 확약서 - 보안각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해당기관의 2024년 재무제표 사본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 제안서 2부 및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부 ※ 필요시 파일은 메일(hwn425@korea.kr)로 송부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사무관 ☎ 044-203-5942 □ 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ㅇ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결정 □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제출 시 전화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로 문의 요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닫기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 과업지시서 - 2025. 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Ⅰ.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ㅇ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기술규제·위생검역·통관 규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업계 애로 심화 - 우리나라의 경우,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세계 GDP의 약 90% 수준 경제운동장을 확보한 등 관세 장벽은 완화 ㅇ 한편, 비관세조치는 증가 추세로, 최근에는 엄격한 노동·환경 기준이 교역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하기도 함 - 특히,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비관세장벽은 자국 산업 보호 및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 □ 연구 목적 ㅇ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비관세장벽을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업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 업계 영향 및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완화 및 통상환경 개선 모색 Ⅱ. 과업 내용 □ 주요 국가의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자의적인 품목 분류, 원산지 규정, 통관 지연 등), 서비스·투자장벽(외국자본참여 제한 등), 수입제한 등 - 해외 상공회의소 등 현지 유관기관과 면담, 간담회 실시 - 현지 진출 기업과의 면담, 간담회, 설문조사 등 활용 ㅇ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 비관세장벽 발굴 □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별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검토 ㅇ 국가·유형·업종 분류, 애로 세부내용 및 대응현황 정리 ㅇ 업계에 대한 영향 평가 및 개선시 기대효과 분석 ㅇ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법률 검토 실시 ㅇ 사례별 대응 업계 영향 심층 평가 및 해외 현지 활동 수행 - 현지 정부·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서한 발송, 현지 업체와의 미팅 등을 통한 애로 해소 활동 □ 핵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심층 분석 ㅇ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 중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고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핵심 비관세장벽 선정 ㅇ 핵심 비관세장벽 관련 현황, 업계 애로, 비관세장벽 조치의 통상협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층 검토 실시 * WTO 협정문(TBT 협정, SPS 협정, TRIMS 협정 등), 양자 FTA 협정문(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중 FTA 등) 내용 □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적 비관세장벽 사전 해소 ㅇ 비관세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법·제도를 분석 ㅇ 현지 정부·유관기관 면담, 서한 발송 등 우려 전달, 개선 노력 Ⅲ. 수행 방법 □ 비관세 장벽 사례 발굴 및 검토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발굴한 사례는 국가, 업종, 비관세장벽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 ㅇ 사례별 상세 내용과 민·관 대응 현황 파악, 업계 영향 및 개선시 기대 효과 분석, 해외 현지 대응 활동 수행 * 현지 정부·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현지 업체와의 미팅 등 해소 활동 ㅇ 발굴한 사례의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검토 및 대응방안 제시 □ 비관세 장벽 동향 업계 전파 ㅇ 핵심 비관세 장벽을 선별하여, 업계 대상 최소 2회(수도권, 지방 각 1회) 실무 간담회·설명회 실시 - 관계부처, 유관기관, 국·내외 기업 통상 담당자 등 참여 유도 ㅇ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 계기에 대표 사례 소개 Ⅳ. 과업의 기대효과 □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Ⅴ. 과업 수행지침 □ 연구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내용은 학술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체계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의 작성 및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서에 자료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 연구 진행에 대해 감독관서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 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관서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각 세부 항목별로 추진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 연구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Ⅵ. 보안 대책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제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Ⅶ.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심의하여야 한다. □ 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사전에 감독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연구자문위원회는 원안 작성 및 자체 심의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Ⅷ. 과업의 성과 보고 및 제출 □ 착수보고 ㅇ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간 보고 ㅇ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한다. □ 최종보고 ㅇ 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20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한다. ㅇ 계약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보고서 분량 ㅇ 최종 보고서 : 10부(A4, 백상지) ㅇ 보고서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Ⅸ. 예정 공정표 □ 용역 사업 기간 : 2025.6 ~ 2025.12 (7개월) 나. 사업추진일정표 내용 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사례 조사 ㅇ 국별, 업종별, 유형별 분류 2. 법률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 ㅇ 사례별 법률검토 ㅇ 국내외 비관세장벽 대응 성공사례 분석 ㅇ 대응논리 개발 3. 핵심 비관세장벽 심층분석 4. 비관세장벽 해당국 법·제도 분석 4. 중간보고 5. 최종보고서 제출
닫기<붙임> 제안요청서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 2025. 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 연구과제개요 ㅇ 과 제 명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ㅇ 과제규모 : 106,000,000원(VAT포함) ㅇ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 ~ ’25.12.19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과제목적 :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 발굴 및 대응전략 제시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완화 및 통상환경 개선 2. 주요연구과제 내용 □ 주요 국가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 현지진출기업 간담회, 설문조사, 기업면담, 해외진출기업협의체, 현지 한국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자의적 품목 분류, 원산지 규정, 통관지연 등), 환경·노동기준, 서비스·디지털·투자장벽(외국자본참여 제한 등), 수입제한 등 □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별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검토 ㅇ 국가ㆍ유형ㆍ업종 분류, 애로 세부내용 및 대응현황 정리 ㅇ 업계영향 평가 및 개선시 기대효과 분석 ㅇ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 법률 검토 실시 ㅇ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 제시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현지 정부기관 면담 등 수행 □ 비관세장벽 설명회 실시 ㅇ 국·내외 기업대상, 연 2회 실무급 비관세장벽 설명회 실시 ㅇ 필요시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 해외 지역 전문가 등 섭외 □ 핵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심층분석 ㅇ 핵심 비관세장벽 관련 현황, 업계 애로, 비관세장벽 조치의 통상협정* 위반여부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의 법률 검토 실시 * WTO 협정문(TBT협정,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등), FTA 협정문 등 ㅇ 대응 방안 및 논리 마련 등 심층 검토 □ 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적 비관세장벽 사전 해소 노력 ㅇ 비관세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법·제도를 분석하여 사전대응 3. 용역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갖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시로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마.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나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사업자 선정 □ 선정 개요 가.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 다. 제출기한 : 2025. 5. 30.(금), 18:00까지 □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다.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별지서식 13호)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 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 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ㅇ최근 연도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ㅇ최근 연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계약법”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결정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 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별지서식 9호>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지표 확인을 위해 3회 이상 과별 관리과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 ㅇ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별지서식2,3호)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서식 4호) ㅇ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별지서식 5,6호) ㅇ 제안서,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별지서식7,8호)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가격제안 ㅇ 확약서(별지서식 9호) ㅇ 보안각서(별지서식 10호)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별지서식 11호)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2호)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ㅇ 해당기관의 2023년 재무제표 사본 1부 ㅇ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ㅇ 제안서 2부 ㅇ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또는 DVD 1부 8. 과업 진행 보고 및 착수보고서 등 제출 ㅇ 계약자는 과업진행 보고를 하고, 우리부의 요청이 있을시 및 업무협의 필요시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ㅇ 용역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3부 이상 작성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전산 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ㅇ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일체 제작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제작업체는 연구용역 진행 중, 그리고 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역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이 배포되기 이전까지는 생성된 모든 중간 산출물에 대해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입찰참가자가 일체 책임을 부담 ㅇ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와 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문의처 ㅇ 전화 : (044)203-594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사무관 [별지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5. . .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업체명은 법인의 상호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 ※ 신청인은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별지서식 2호]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업체명 2.대표자 3.법인등록번호 4.사업자등록번호 5.사업분야 6.종업원수 7.연락처 TEL FAX 8.주소 9.업체설립년도 10.해당부문사업기간 주요연혁 [별지서식 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자유서식]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5호] 주요 용역사업실적 순번 용역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자 비고 ※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것만 기재) ※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참여부분을 괄호안에 기재 ※ 사업개요 :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기재 ※ 실적 증명서를(별지서식 4) 반드시 첨부할 것. (첨부물과 일치하지 않는 기재내용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6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발주기관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용역수행중인 실적도 포함됨(계약서 첨부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사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용역증명서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관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도 인정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 7호]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별지서식 8호]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귀하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 일반관리비(%) 4. 이 윤 (%) 합 계 (별지서식8-1호)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지서식 9호]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 10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11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2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연구명 기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13호] 연구자 선정평가서 ㅇ과 제 명 : ㅇ신청기관 : ㅇ평가위원 : (직위) (성명) 서명 평가일자 : 2025. 00. 00. 평가 항목 가중치 (배점한도)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아주 우수 (1) 우수 (0.8) 보통 (0.6) 미흡 (0.4) 아주 미흡 (0.2)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역할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ㅇ최근연도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ㅇ최근연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총 100점 만점)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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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규제정비계획 Ⅰ.규제현황 ㅇ 등록규제 현황 : 1,216개 Ⅱ. 규제정비계획 2-1. 정비방향 ① 핵심ㆍ덩어리 규제 □ 산업단지의 융·복합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검사·인증 등 기술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 ②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 □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반영한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를 개선하되, 투자활성화 분야에 집중한 규제개선 추진 *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동력 확충 2-2. 주요 정비내용 ① 핵심ㆍ덩어리 규제 □ 산업단지 규제개선 ...
>민원·부패공익신고>규제개혁 제안하기(위치이동)>규제개혁 추진과제>규제개혁 추진계획
2014년 규제정비계획 2014. 2 산업통상자원부 ① 규제현황 ㅇ 등록규제 현황 : 1,216개 ② 규제정비계획 2-1. 정비방향 ① 핵심ㆍ덩어리 규제 □ 산업단지의 융·복합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검사·인증 등 기술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 ②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 □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반영한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를 개선하되, 투자활성화 분야에 집중한 규제개선 추진 *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동력 확충 2-2. 주요 정비내용 ① 핵심ㆍ덩어리 규제 □ 산업단지 규제개선 ㅇ 산업단지 내 용지를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등 용도별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 내 입주가능시설을 제한 ⇒ 산업·지원·공공시설 등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용도’ 관련 구역을 산업단지 내 지정 가능한 용도별 구역으로 신규 도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4.6월 □ 검사·인증 등 기술규제 합리화 ㅇ 2개이상의 인증제도간 동일한 시험임에도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실시 * 例) ‘KS인증’과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고추장 ‘매운성분’ 시험이 중복되나 면제없이 이중시험 실시 ⇒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인증중복 품목의 시험항목·기준이 같으면 해당시험을 생략하거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5(인증제도간 상호인정) 신설, ‘14.12월 □ 에너지분야 불합리한 규제 해소 ㅇ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타직수입자와의 물량교환 방법 외에는 해외재판매 등이 금지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고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을 활용한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 개정(‘14.7월) ② 4대 중점추진분야 관련 규제 □ 투자활성화 ㅇ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은 수출 실적이 없어 자유무역지역 입주 불가능 * 자유무역지역은 공장부지 또는 표준공장을 저가 임대제공하여 초기 투자비용부담 완화 ⇒ 국내복귀기업에게도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부여 □ 일자리 창출 ㅇ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추가 * 산집법 시행령 6조 등 개정, ‘14.6월 □ 서민생활 안정 ㅇ 법정계량기 16종에 대한 인증‧사후관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 * 3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품목은 확대(공기압측정기, 우유량측정기 등)하되 교정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조작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3년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2억원 이하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 미래성장동력 확충 ㅇ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별도 근거규정이 없어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 불가 ⇒ 전기사업법에 전기차 충전사업 근거를 마련 * 전기차 충전시장 신규창출로 민간 투자 및 전기차 보급 기대 ③ 세부과제 현황 3-1. 4대 중점추진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① 과제개요 분 야 과 제 완료 시기 연계 현황 비고 투자활성화 ㅇ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12월 국정과제6번 ㅇ중복시험 상호인정 제도 도입 12월 국정과제137번 업무보고연계 ㅇ 산업단지 내 복합용도구역 도입 6월 국정과제106번 업무보고연계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네거티브 승인제 도입 12월 국정과제129번 ㅇ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예외대상 명확화 12월 국정과제106번 네거티브 ㅇ 사업자별로 통합 KS서비스 인증 도입 9월 국정과제6번 ㅇ KS인증 사후관리 기능 일원화 9월 국정과제6번 ㅇ 표준화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9월 국정과제6번 ㅇ KS인증제품의 중복검사 면제대상 추가 9월 국정과제6번 ㅇ 광해방지사업의 변경승인 절차 합리화 9월 국정과제6번 ㅇ ‘산업기술’ 정의 명확화 12월 국정과제6번 ㅇ 수출지원형 원산지 제도 개선 6월 국정과제5번 업무보고연계 ㅇ 석유사업자의 보고자료에 대한 활용범위 제한 7월 국정과제91번 ㅇ 석유사업자 지위승계를 등록변경으로 통합 7월 국정과제91번 ㅇ 정량미달 판매자중 관리의무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7월 국정과제91번 ㅇ 석유사업자 변경등록 서류 간소화 7월 국정과제91번 ㅇ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시 사용권 서류 명확화 7월 국정과제91번 ㅇ 열전비 기준 현실화 6월 국정과제91번 ㅇ 동일 회로구조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스템개선 7월 국정과제6번 ㅇ 공급자 적합성 사후관리 제도 개선 11월 국정과제6번 ㅇ 선진화된 계량기 관리체계 구축 12월 국정과제6번 ㅇ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규정 마련 6월 국정과제6번 ㅇ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요건 명확화 6월 국정과제6번 일자리창출 ㅇ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6월 국정과제106번 ㅇ 자가소비용 직수입물량 처분완화 및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7월 국정과제91번 서민생활 안정 ㅇ 법정계량기 관리대상 품목 확대 및 처벌기준 강화 12월 국정과제6번 ㅇ 집단에너지 부실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권리 보호 9월 국정과제6번 ㅇ 통신판매 중개자 안전인증 규정신설 11월 국정과제6번 ㅇ 온라인 거래 공산품에 안전관리강화 9월 국정과제6번 미래성장동력 확충 ㅇ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조정 6월 국정과제92번 ㅇ 전기차 충전사업자 제도 신설 6월 국정과제92번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신청 간소화 1월 국정과제92번 총계(갯수) 32 ② 과제별 설명자료 1. (투자활성화)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ㅇ 규제사무명 :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및 취소 2.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가 증가할 전망 -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은 다양한 기업 지원 혜택이 있으나 현행 규정상 국내복귀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불가능 * 자유무역지역은 공장부지 또는 표준공장을 저가 임대제공하여 초기 투자비용부담 완화 3. 개선방안 ㅇ (현행) 현재 입주자격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 실적이 없어 입주 불가능 ㅇ (개선) 국내복귀기업에게 입주 자격 부여(시행령 7조 8항 신설) * 자유무역지역법 10조 개정시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4. 기대효과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5.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 ‘14.상, (시행령 공포)’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 (투자활성화) 중복시험 상호인정 제도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5(인증제도간 상호인정) ㅇ 규제사무명 :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2. 현황 및 문제점 ㅇ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중복시험으로 기업의 인증부담 증가 * 산업부(28), 국토부(20), 환경부(10), 미래부(8), 농림부(15) 등 총 136개의 법정인증제도가 운영 중 ** 중소기업 평균 인증 보유수 : 14.9개, 취득・유지 비용 : 3,230만원(상공회의소, ‘10) 3. 개선방안 ㅇ (현행) 2개이상의 인증제도간 동일한 시험임에도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실시 * 例) ‘KS인증’과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고추장 ‘매운성분’ 시험이 중복되나 면제없이 이중시험 실시 ㅇ (개선)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인증중복 품목의 시험항목·기준이 같으면 해당시험을 생략하거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5(인증제도간 상호인정) 신설 4. 기대효과 ㅇ 중복시험 상호인정으로 기업의 인증 부담을 경감 5.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3월), 규제심사·법제처심사(9월),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제출(12월) 6. 특이사항 ㅇ 환경부·국토부·식약처의 반대·수정의견이 있었으나 조정 완료 3. (투자활성화) 산업단지 내 복합용도구역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3조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산집법은, 산업단지 내 용지를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 내 입주가능시설을 제한 - 이와 같은 엄격한 구분은 체계적인 산단 관리에 기여한 반면, 산단 내 다양한 입주 수요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산업단지 내 용지를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등 용도별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 내 입주가능시설을 제한 ㅇ (개선) 산업·지원·공공시설 등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용도’ 관련 구역을 산업단지 내 지정 가능한 용도별 구역으로 신규 도입 (산집법 33조 개정사항) 4. 기대효과 ㅇ 제조‧판매‧교육‧주거시설 등의 한 구역 내 통합배치가 가능해지며, 산단 내 공간혁신 및 업종․기능간 융합도 활성화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3월), 국회제출(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4. (투자활성화)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네거티브 승인제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ㅇ 규제사무명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 2. 현황 및 문제점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사항* 외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위원회 심의 예외사항 : 경자구역 명칭변경, 10%미만 면적변경, 10%미만 사업비 증감 등(시행령 제5조의2) ㅇ 일부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개발사업이 지연 3. 개선방안 ㅇ (현행)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필요 ㅇ (개선) 개발계획 변경 시 위원회 승인사항에 대한 네거티브제 도입 - 개발계획 변경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시행령 제5조의2) 4. 기대효과 ㅇ 위원회 승인절차 생략으로 개발기간이 약 3개월 단축 5. 추진일정 ㅇ (시행령 공포)‘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5. (투자활성화)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예외대상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제1항 ㅇ 규제사무명 : 자본재 처분 제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감면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있음 ㅇ (문제점)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의무위반 시 행정형벌 대상임에도 그 예외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3. 개선방안 ㅇ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감면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예외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 ㅇ (개선) 기존에는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던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의무이행 예외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제1항 개정 4. 기대효과 ㅇ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의무이행 예외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형벌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6. (투자활성화) 사업자별로 통합 KS서비스 인증 도입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6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KS서비스인증은 '사업장별‘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마다 인증을 받아야하는 부담이 존재 3. 개선방안 ㅇ (현행) KS서비스인증 대상이 ‘사업장’으로 규정 -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제1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ㅇ (개선) KS서비스인증 대상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의 제1항 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4. 기대효과 ㅇ KS서비스 인증업체 증가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개선 효과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7. (투자활성화) KS인증 사후관리 기능 일원화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KS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기능과 처분기능 중 정기심사와 인증취소는 인증기관이, 그 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토록 이원화*되어 처분이 지연되는 등 문제 발생 * 인증기관 : 정기심사, 인증취소 * 정부 :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제품수거 등 3. 개선방안 ㅇ (현행) KS인증 사후관리 업무의 이원화 ㅇ (개선) 인증기관에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 권한을 부여 -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업무인증기관에 위탁(산업표준화법 제20조) -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인증기관으로 변경(산업표준화법 제21조) * 다만, 인증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는 정부에서 수행 4. 기대효과 ㅇ 제품조사의 전문성과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KS인증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 5. 추진일정 ㅇ (국회 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8. (투자활성화) 표준화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30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업표준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근거 미 확보 ㅇ (개선)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근거 확보(산업표준화법 제30조의 2 신설) - 조사목적 : 법인, 단체의 품질경영, 표준특허, 표준교육 등 표준화 활동현황 등을 파악하여 표준화 정책 수립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시기 : 매년 4. 기대효과 ㅇ 국내 표준환경 실태 파악을 통해 국내외 표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경쟁력 확보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9. (투자활성화) KS인증제품의 중복검사 면제대상 추가 1. 근거법령 및 등록 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26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KS인증제품의 경우 검사·시험·신고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토록 산업표준화법에서 관계법령을 적시하고 있으나 일부 관계법령 누락 3. 개선방안 ㅇ (현행)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13개 타 법률에 의한 검사 등을 면제(산업표준화법 제26조) ㅇ (개선) KS인증제품의 중복검사 면제대상 근거 5개 법령 추가 - 선박안전법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생략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제2항 공장심사 면제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 제25조 품질검사 면제 -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 형식승인 시험 면제 - 항공법 제20조의 2 부품 등 제작자증명 면제 4. 기대효과 ㅇ 중복적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요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 5. 추진일정 ㅇ (국회제출) ‘14.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0. (투자활성화) 광해방지사업의 변경승인 절차 합리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ㅇ 규제사무명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법 제8조제4항) * 다만, 경미한 변경(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 총사업비의 증감없이 사업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영 제7조) - 사업자가 승인받은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취소요청(철회)할 경우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취소 ㅇ 사업자가 사업계획 취소를 요청할 경우 취소에 관한 별도 규정에 의거하여야 하나 변경승인으로 처리하고 있어 법제적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취소요청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처리 ㅇ (개선) 취소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 4. 기대효과 ㅇ 광해방지사업자의 철회로 인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취소를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강화 5. 추진일정 ㅇ ‘14.5월 법 개정안 부처협의, ’14.6월 규제심사, ‘14.7월 법제처 협의, ’14.8월 국무회의 상정 ’14.9월 국회 제출 6. 특이사항 ㅇ 해당 없음 11. (투자 활성화) ‘산업기술’ 정의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ㅇ 규제사무명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을 적용 ㅇ (문제점) ‘산업기술’ 정의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혼란 발생 3. 개선방안 ㅇ (현행)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를 법률 또는 해당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 명시 ㅇ (개선)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을 추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산업기술 보유기관 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민간 기술개발촉진 5. 추진일정 ㅇ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14.12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2. (투자활성화) 수출지원형 원산지 제도 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85조 ㅇ 규제사무명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식 2. 현황 및 문제점 ㅇ 물품의 가공방식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나 원산지 표시방식이 제한적이어서 한국산으로 인정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 3. 개선방안 ㅇ (현행)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수입품에 대한 규정 준용 - 원산지 판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 - 원산지 표시방식 : 원산지로 판정된 1국가만 표시 ㅇ (개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식 보완 - 수입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높으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표시방식 변경 4. 기대효과 ㅇ 적극적인 한국산 표시 확대로 대외수출품의 차별화 강화 기대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의견조회(3월), 업계 등 현장조사 및 규정개정(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3. (투자활성화) 석유사업자의 보고자료에 대한 활용범위 제한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6 ㅇ 규제사무명 : 석유사업자의 보고 및 검사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가 보고한 석유제품 수급상황 및 가격관련 정보는 민감한 영업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외부누설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4.1.21. 법률개정으로 비밀보호 규정 신설 ㅇ (개선) 사용가능한 용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규정 4. 기대효과 ㅇ 보고를 통해 입수한 석유사업자의 특정한 거래 및 가격정보 등 민감한 영업정보 등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외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석유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 가능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4. (투자활성화) 석유사업자 지위승계를 등록변경으로 통합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33조, 제35조 ㅇ 규제사무명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 변경되는 경우 등록변경과 지위승계 제도가 같이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취해야 할 행정절차에 혼선 초래 3. 개선방안 ㅇ (현행) 석유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변경절차와 지위승계보고절차가 같이 운영되고 있음 ㅇ (개선) 사업자 지위승계보고를 등록변경으로 통합하고 지위승계보고는 폐지 4. 기대효과 ㅇ 석유사업자 변경절차를 간소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석유사업자 및 일선행정기관의 변경절차를 둘러싼 혼선을 해소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5. (투자활성화) 정량미달 판매자중 관리의무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9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ㅇ 규제사무명 : 행정처분 기준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 검정의무등 관리의무를 다 하고 있어도 정량미달 판매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ㅇ 최근, 석유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고 있고, 정량미달 이 적은 경우 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많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관리의무와 관계없이 정량미달 판매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ㅇ (개선) 관련 법상 관리의무를 다하였고, 정량미달 판매의 규모가 적은 경우 등은 첫회에 한해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완화 4. 기대효과 ㅇ 관리의무를 다한 석유사업자들이 정량미달 판매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입게 되는 영업손실 등에서 해소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6. (투자활성화) 석유사업자 변경등록 서류 간소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38조, 제41조 ㅇ 규제사무명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사업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전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ㅇ 이전 사업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이전 사업자로부터 받기 어려워 변경 등록 또는 신고에 혼선 3. 개선방안 ㅇ (현행) 변경등록신청시 종전 사업자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개선) 종전 사업자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처리관청에서 등록 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4. 기대효과 ㅇ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석유사업자가 종전사업자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변경등록절차 및 서류준비가 간소화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7. (투자활성화)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시 사용권 서류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ㅇ 규제사무명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2.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유판매업 등록시 시설 등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소유권 또는 독자적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권이 담보되지 않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등록을 요구하는 사례 빈번 3. 개선방안 ㅇ (현행) 판매업 등록신청시 시설 등의 소유권 또는 독점적 임차권을 가진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 (개선)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4. 기대효과 ㅇ 사용권이 담보되지 않았어도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5. 추진일정 ㅇ ‘14.2월 〜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5월 〜 6월 : 법제처 심사 ㅇ 7월 : 국무회의 ㅇ 7.20 : 공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8. (투자활성화) 열전비 기준 현실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ㅇ 규제사무명 : 해당없음 2. 현황 및 문제점 ㅇ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설비(CHP)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함(열전비>1) - ‘89년 제정된 기준으로 당시 설비는 기준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설비의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여 애로사항이 발생* * 가스복합 열병합설비의 발전효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열효율은 정체 또는 감소되어 열전비 기준충족이 어려움 - 또한, 연료전지 등 설치를 적극 장려해야 할 신재생에너지설비도 열전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급에 애로 * 연료전지는 전기생산 위주의 설비이고, 열효율보다 발전효율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열전비 기준을 충족하기 곤란 3. 개선방안 ㅇ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함(열전비>1) ㅇ (개선) 설비 특성상 열전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설비에 한해 열전비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 적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종합효율이 보다 높은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국가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열공급 가능 5. 추진일정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3.24일), 규제심사(4월), 법제처심사(5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19. (투자활성화) 동일 회로구조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스템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ㅇ 규제사무명 : 안전인증의 표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전원공급장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므로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함 ㅇ (문제점) 전원공급장치의 입력회로 구조가 동일하면서 출력전압이 다른 경우에도 기본모델로 안전인증하고 있으므로 인증비용 및 시간적인 부담이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대두 3. 개선방안 ㅇ (현행) 전원공급장치의 입력회로 구조가 동일하면서 출력전압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모델로 안전인증하고 있음 ㅇ (개선) 전원공급장치의 입력회로와 구조가 동일하면서 출력전압만 다른 경우, 파생모델로 인증하도록 개선하겠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나목 개정 4. 기대효과 ㅇ 안전인증 파생모델을 등록하게 되면, 인증비용(약120만원) 및 시간(45일) 절감에 따라 업계의 부담 감소 5.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 ‘14.2.20. ∼ 4.20. ㅇ 자체규제심사 : ‘14. 4월 〜 5월 ㅇ 법제처 심사 : ‘14. 6월 ㅇ 시행령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14. 7월 ㅇ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14. 7월 이내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0. (투자활성화) 공급자 적합성 사후관리 제도 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4조의3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급자적합성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시험적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인 없이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전기용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10년도입, ’12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도입초기 ‘10년에 비해 ‘13년 실적은 40%수준으로 감소 (‘10년 도입한 32품목에 대한 시험건수) ‘10년 : 410건, ’11년 : 411건, ‘12년 : 284건, ’13년 : 154건 - 시중에 유통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정보 부재(거짓표기 등)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대응 불가능 * 제품의 유통현황,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 불명 등 3. 개선방안 ㅇ (현행)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SDoC) 전기용품은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KC마크 등을 부착 후 판매 가능 * 동, SDoC 제도는 ‘12년 강제인증에 따른 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시험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개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 통관전에 인터넷 또는 FAX 등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하여 업계불편을 최소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14조의3 일부 개정) 4. 기대효과 ㅇ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며,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비용 절감 5. 추진일정 ㅇ '14. 4~7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공청회 ㅇ ‘14. 8~9월 : 자체규제 및 총리실 규제심사 ㅇ ‘14. 10~11월 : 법제처심사 6. 특이사항 ㅇ 없 음 21. (투자활성화) 선진화된 계량기 관리체계 구축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ㅇ 규제사무명 : 계량기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법정계량기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인증 대상 * 전력량계, 수도미터, 가스미터, 주유기 등 16품목 ㅇ (문제점) 인력‧설비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은 자율적으로 시험‧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활성화 미흡 * 現자체검정사업자 : 1개기관((주)CAS, 저울 생산업체) 3. 개선방안 ㅇ (현행)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검사업무의 자격 외 2년간 검정 불합격율이 0.001% 이하 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기업 의 사업자 신청에 부담(계량법 시행규칙 제22조) ㅇ (개선) 지정요건 중 검사업무와 무관한 요건을 삭제하고,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 관리를 강화 * 계량법 개정안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제3항 4. 기대효과 ㅇ 계량기 생산‧사용 기업의 인증에 대한 비용‧시간 부담 완화 5. 추진일정 ㅇ (‘14.4월) 계량법 개정 완료 ㅇ (‘14.12월) 계량법 하위법령 정비 완료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2. (투자활성화)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규정 마련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4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전 조율 없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혼란 초래 가능하고 소비자 및 기업에 피해 발생 우려 존재 3. 개선방안 ㅇ (현행)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공표와 관련된 절차나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등에서 조사결과를 무분별하게 발표 ㅇ (개선)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및 기업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2 신설 4. 기대효과 ㅇ 추진완료시 무분별하게 진행했던 안전성조사 공표를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므로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 기대 5. 추진일정 ㅇ ‘14.3월 :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ㅇ ‘14.4월 : 입법 예고 ㅇ ‘14.6월말 : 국회 제출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3. (투자활성화)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요건 명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 - 안전성조사의 목적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 법률로는 안전성조사 요건이 미약 3. 개선방안 ㅇ (현행)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요건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위해를 끼칠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 ㅇ (개선) 제품의 “결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결함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법률 해석의 모호함을 보완하여 위해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적시에 실시 5. 추진일정 ㅇ ‘14.3월 :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ㅇ ‘14.4월 : 입법 예고 ㅇ ‘14.6월말 : 국회 제출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4. (일자리창출)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 ㅇ 규제사무명 :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 현황 및 문제점 ㅇ 융합 트렌드 확산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산업정책의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 현 시행령에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3. 개선방안 ㅇ (현행)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ㅇ (개선)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추가 (산집법 시행령 6조 등 개정) * 산집법 시행령 6조는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각각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4. 기대효과 ㅇ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허용되면서, 산업간 융합 촉진 등을 통한 산단 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3월), 차관회의․국무회의 후 공포(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5. (일자리창출)자가소비용 직수입물량 처분완화 및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 ㅇ 규제사무명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천연가스의 처분제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자가소비용 직수입 천연가스는 해외 재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민간 직수입자는 수급상황에 따른 자율적 물량조절이 사실상 제한 ㅇ 또한 최근 셰일가스 개발 및 동북아 LNG시장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사업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 3. 개선방안 ㅇ (현행)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타직수입자와의 물량교환 방법 외에는 해외재판매 등이 금지 ㅇ (개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고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을 활용한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관련근거를 마련(’14.1월)하였고 동법 시행(’14.7)에 맞춰 세부내용을 정하는 하위규정 개정 추진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 개정 4. 기대효과 ㅇ 직수입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LNG트레이딩 신사업 창출 기대 5.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입법예고(‘14.2~4월), 규제심사(’14.5), 법제처심사(‘14.6), 공포(’14.7) 6.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6. (서민생활 안정) 법정계량기 관리대상 품목 확대 및 처벌기준 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ㅇ 규제사무명 : 계량기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법정계량기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인증 대상 * 전력량계, 수도미터, 가스미터, 주유기 등 16품목 ㅇ (문제점) 국제적으로 계량에 의한 거래량이 증가함에 법정계량기가 확대되고, 국내적으로는 관리품목이 적은반면, 처벌기준도 미약함에 불법조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국제적으로 법정계량기 관리품목 증가(중국 43, 일본 31, 미국 33, 독일 67) * 주유기 불법조작사례 증가(‘10년(1건)→’11년(2건)→‘12년6월(14건)) 3. 개선방안 ㅇ (현행) 법정계량기 16종에 대한 인증‧사후관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 * 3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개선) 관리품목은 확대(공기압측정기, 우유량측정기 등)하되 교정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조작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3년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2억원 이하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4. 기대효과 ㅇ 공정한 계량을 통한 거래로 소비자의 손실방지 5. 추진일정 ㅇ (‘14.4월) 계량법 개정 완료 ㅇ (‘14.12월) 계량법 하위법령 정비 완료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7. (서민생활안정) 집단에너지 부실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권리 보호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 제14~17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집사법은, 사업자 경영부실로 인한 열공급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전기공급과 달리 지역난방 열공급 중단시 대체 수단이 없어 특히 동계에 사고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 초래 우려 3. 개선방안 ㅇ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영부실 발생시 열공급 중단을 방지 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 미흡 ㅇ (개선) 사업자 경영 모니터링 강화, 긴급 대체열공급제도 신설 등 경영부실로 인한 열공급 중단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정 정비 4. 기대효과 ㅇ 열공급 중단 예방제도를 신설하여 열공급 선택권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난방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침해 방지 5.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6월), 국회제출(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8. (서민생활안정) 통신판매 중개자 안전인증 규정신설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7조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인터넷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G마켓 등)에 대해서는 인증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음 ․ ‘11∼’12년 오픔마켓 미인증 제품 판매사례 : 86건 판매금지, 49건 고발 3. 개선방안 ㅇ (현행)「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7조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 판매·대여 및 판매를 중개하거나, 판매·대여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음 - 다만, 옥션, G-마켓, 11번가 등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하여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ㅇ (개선) 통신판매 중개자도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 전기용품만 판매하거나, 판매중개 등을 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4. 기대효과 ㅇ 불량 불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 * 한국소비자원 피해사례 : 매년 600여건. 5. 추진일정 ㅇ '14. 4~7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공청회 ㅇ ‘14. 8~9월 : 자체규제 및 총리실 규제심사 ㅇ ‘14. 10~11월 : 법제처심사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9. (서민생활안정) 온라인 거래 공산품에 안전관리강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안전인증(제17조), 자율안전확인(제21조), 안전·품질표시(제22조), 과태료(제41조)관련 조항 신설 2. 현황 및 문제점 ㅇ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판매중개, 구매대행 행위 등의 신종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규정이 없음 3. 개선방안 ㅇ (현행)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영업자는 KC마크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됨 ㅇ (개선) 판매중개업자, 구매ㆍ수입대행업자에게도 미인증 제품 취급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 - 제17조제3~4항, 제21조제3~4항, 제22조제5~6항; 제41조제2항제7호, 제8호, 제13호, 제14호를 신설 4. 기대효과 ㅇ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5. 추진일정 ㅇ 입안 : 2014. 3월, 국회제출 : 2014. 9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30. (미래성장동력확충)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조정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ㅇ 규제사무명 :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2.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상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에 가장 높은 REC 가중치(2.0)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비태양광 분야 비활성화 3. 개선방안 ㅇ (현행) 해상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에 고정 가중치 부여 * 해상풍력(연계거리 5㎞이하:1.5, 5㎞이상:2.0) 조력(방조제有:1.0, 방조제無:2.0) ㅇ (개선) 초기투자비 등 발전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중치 부여 - 초기 투자비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해상풍력, 조력의 경우 수명기간동안 변동 REC 가중치 도입 검토 - 연료전지는 LNG 가격변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 검토 - 조류, 지열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가중치 부여 검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개정 4. 기대효과 ㅇ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태양광 분야의 경제성 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육성 및 투자촉진 5. 추진일정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6월)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31. (미래성장동력확충) 전기차 충전사업자 제도 신설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개정 예정)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 불가 3. 개선방안 ㅇ (현행)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 ㅇ (개선) 전기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사업등록, 취소 요건 등을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두어 시행 * 전기사업법 제2조(전기차 충전사업의 정의) 제7조의2(등록), 제12조(등록취소) 등 4. 기대효과 ㅇ 전기차 충전시장 신규 창출로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13년말 현재 전기차 보급 2천대 미만) 5. 추진일정 ㅇ 법제처 제출(4.30), 국회 제출(6.30)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32. (미래성장동력확충)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신청 간소화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ㅇ 규제사무명 : 미등록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청기관의 불편 야기 3. 개선방안 ㅇ (현행)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ㅇ (개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보유 정보로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안행부예규 제1호)에 따르면 공시성 정보에 해당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규정 삭제 *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간소화 5. 추진일정 ㅇ 개정 고시 완료{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042호(2014. 1.27.)} 6.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③ 과제별 통계 ㅇ 분기별 추진계획 분 야 ‘14년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5년 이후 계 투자활성화 1 14 8 23 일자리창출 2 2 서민생활안정 4 4 미래대비 1 2 3 기타 0 계 32 ㅇ 조치수단별 추진계획 - 총 현황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9 6 2 2 19 강 화 5 5 신 설 2 2 기 타 6 6 총계 22 6 2 2 32 - 분야별 현황 ▸ 투자활성화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9 4 2 15 강 화 1 1 신 설 1 1 기 타 6 6 총계 17 4 2 0 23 ▸ 일자리창출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2 2 강 화 0 신 설 0 기 타 0 총계 0 2 0 0 2 ▸ 서민생활안정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0 강 화 4 4 신 설 0 기 타 0 총계 4 0 0 0 4 ▸ 미래성장동력 확충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등) 총계 폐 지 0 완 화 2 2 강 화 0 신 설 1 1 기 타 0 총계 1 0 0 2 3 3-2. 핵심ㆍ덩어리 규제개선 과제 ① 국정회의체(규제개혁장관회의 등) 상정안건 목록 분 야 안건명 및 핵심내용 상정시기 (분기별) 창조경제 분야 미정 덩어리 규제개선 분야 기 타 ② 13년 핵심분야 규제개선 과제 현황 과제내용 완료 발표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14.3 국가정책조정회의(‘13.8) ㅇ 산업단지 복합용도구역 도입 근거 마련 ‘14.6 무투회의(‘13.9) ㅇ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14.6 무투회의(‘13.9) ㅇ 신서비스인증제 도입 ‘15년 경제관계장관회의(‘13.7) ④ 기타 자료제출 4. 각 부처 규제개선 TF 운영현황 T/F명 주요기능 및 추진실적 참여기관ㆍ단체 실물경제지원단 ㆍ인수위 접수과제,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 추진 ㆍ인수위 접수과제 추진현황 - 총 123건의 과제 중 수용 24건, 장기검토 14건, 기시행 30건, 불수용 46건 등으로 추진 ㆍ현장방문․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통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총 170건의 기업 애로사항 중 정상추진 120건(72건 완료), 장기검토 26건, 기시행 15건, 불수용 5건, 타부처 이관 4건 등으로 추진 기술규제조정과 ㆍ시험․인증 중복, 과도한 절차 예방으로 기업의 행정비용 및 이중부담 감소 ㆍ범부처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13년 291건) ㆍ시험․인증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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