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표준협력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한다 2025-02-11
한-체코 표준협력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한다 - 한-체코 표준협력 워크숍 개최 및 표준정보 유통 라이센스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1일(화) 조선 팰리스 강남 호텔에서 한국과 체코 양국 민간 표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한-체코 표준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 행사는 2024년 9월 「한-체코 정상회담」결과를 뒷받침 하기 위한 “표준협력 시행협약(‘24.10.,에든버러)”의 후속조치로 표준 공동연구 등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체코 양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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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11.(수) 11:00 < 2.12.(수) 조간 > 배포 2025. 2. 11.(화) 한-체코 표준협력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한다 - 한-체코 표준협력 워크숍 개최 및 표준정보 유통 라이센스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1일(화) 조선 팰리스 강남 호텔에서 한국과 체코 양국 민간 표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한-체코 표준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 행사는 2024년 9월 「한-체코 정상회담」결과를 뒷받침 하기 위한 “표준협력 시행협약(‘24.10.,에든버러)”의 후속조치로 표준 공동연구 등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체코 양측은 워크숍을 통해 △배터리, △수소, △AI 등 3개 분야의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 하고, 각 분야별로 표준정보 및 전문가 교류, 표준개발 공동연구 등 한- 체코 표준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체코 양국의 국가표준 보급을 담당하는 한국표준협회와 체코 표준협회 간 표준정보 유통 라이센스 협약을 체결하여, 체코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수출기업이 손쉽게 체코 표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국제 시장에서 표준은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앞으로 양국 간 표준 협력 워크숍 정례화 및 표준정보 교류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양국 기업 들이 표준 장벽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다 원활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표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응로 (043-870-5530) 국제표준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장준규 (043-870-5402) 붙임 「한-체코 표준협력 워크숍」 개요 □ 행사개요 ㅇ (추진배경)한-체코표준화활동교류방안을포함한표준협력시행 협약체결* 후속조치로 ‘한-체코표준협력워크숍’개최(’25.2/서울) *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뒷받침을 위해 ‘한-체코 표준협력 시행협약’ 체결(’24.10.) ㅇ (일자/장소) ‛25. 2. 11.(화) 15:00~19:30 /조선팰리스강남 ㅇ (참석자) (한국) 오광해표준정책국장,이동석한국표준협회전무등 30여명 (체코) Jiří Kratochvíl체코표준계량시험원장,체코표준협회등 20여명 □주요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5:00 ~ 15:05 ‵05 워크숍 개회 15:05 ~ 15:50 ‵45 배터리 세션 • 전기자동차 화재실험 소개 KCL 최정윤 • 화재시험 및 연구시설 소개 방재시험연 정종진 • 태양광 및 배터리 화재안전 분야 소개 체코기술대 Vladimir Mozer 15:50 ~ 16:00 ‵10 휴식 16:00 ~ 16:45 ‵45 수소 세션 • 한국 수소경제와 표준화 동향 한국수소연합 하지원 • 한국 수소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현황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승규 • 탈탄소화 도구로서의 수소 오스트라바대 Jan Veres 16:45 ~ 16:55 ‵10 휴식 16:55 ~ 17:40 ‵45 AI 세션 • AI 표준화 동향 가천대 조영임 • AI 표준화 전략 국가기술표준원 안기찬 • 체코의 AI 동향 체코기술대 Zdenek Lokaj 17:40 ~ 17:50 ‵10 휴식 17:50 ~ 18:00 ‵10 한-체코 표준정보 유통 라이센스 협약식 KSA - CAS 18:00 ~ 19:30 ‵90 단체 사진 및 환영 만찬 (인사말씀) KATS‧UNMZ (건 배 사) KSA‧CAS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11.(수) 11:00 < 2.12.(수) 조간 > 배포 2025. 2. 11.(화) 한-체코 표준협력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한다 - 한-체코 표준협력 워크숍 개최 및 표준정보 유통 라이센스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1일(화) 조선 팰리스 강남 호텔에서 한국과 체코 양국 민간 표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한-체코 표준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 행사는 2024년 9월 「한-체코 정상회담」결과를 뒷받침 하기 위한 “표준협력 시행협약(‘24.10.,에든버러)”의 후속조치로 표준 공동연구 등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체코 양측은 워크숍을 통해 △배터리, △수소, △AI 등 3개 분야의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각 분야별로 표준정보 및 전문가 교류, 표준개발 공동연구 등 한-체코 표준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체코 양국의 국가표준 보급을 담당하는 한국표준협회와 체코표준협회 간 표준정보 유통 라이센스 협약을 체결하여, 체코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수출기업이 손쉽게 체코 표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국제 시장에서 표준은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앞으로 양국 간 표준협력 워크숍 정례화 및 표준정보 교류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양국 기업들이 표준 장벽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다 원활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표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응로 (043-870-5530) 국제표준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장준규 (043-870-5402) 붙임 「한-체코 표준협력 워크숍」 개요 □ 행사개요 ㅇ (추진배경) 한-체코 표준화활동 교류 방안을 포함한 표준협력 시행협약 체결* 후속조치로 ‘한-체코 표준협력 워크숍’ 개최(’25.2/서울) *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뒷받침을 위해 ‘한-체코 표준협력 시행협약’ 체결(’24.10.) ㅇ (일자/장소) ‛25. 2. 11.(화) 15:00~19:30 / 조선 팰리스 강남 ㅇ (참석자) (한국) 오광해 표준정책국장, 이동석 한국표준협회 전무 등 30여명 (체코) Jiří Kratochvíl 체코표준계량시험원장, 체코표준협회 등 20여명 □ 주요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5:00 ~ 15:05 ‵05 워크숍 개회 15:05 ~ 15:50 ‵45 배터리 세션 • 전기자동차 화재실험 소개 KCL 최정윤 • 화재시험 및 연구시설 소개 방재시험연 정종진 • 태양광 및 배터리 화재안전 분야 소개 체코기술대 Vladimir Mozer 15:50 ~ 16:00 ‵10 휴식 16:00 ~ 16:45 ‵45 수소 세션 • 한국 수소경제와 표준화 동향 한국수소연합 하지원 • 한국 수소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현황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승규 • 탈탄소화 도구로서의 수소 오스트라바대 Jan Veres 16:45 ~ 16:55 ‵10 휴식 16:55 ~ 17:40 ‵45 AI 세션 • AI 표준화 동향 가천대 조영임 • AI 표준화 전략 국가기술표준원 안기찬 • 체코의 AI 동향 체코기술대 Zdenek Lokaj 17:40 ~ 17:50 ‵10 휴식 17:50 ~ 18:00 ‵10 한-체코 표준정보 유통 라이센스 협약식 KSA - CAS 18:00 ~ 19:30 ‵90 단체 사진 및 환영 만찬 (인사말씀) KATS‧UNMZ (건 배 사) KSA‧CAS
닫기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가전산업 영향 점검 2024-12-03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가전산업 영향 점검 - 12.3(화), 가전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2월 3일(화)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전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대선 이후,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계 경제·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이 한국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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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3.(화) 11:00 < 12.4.(수) 조간 > 배포 2024. 12. 3.(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가전산업 영향 점검 - 12.3(화), 가전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2월 3일(화)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전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 자원부는 미 대선 이후,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계 경제·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이 한국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전산업은 주요 기업들이 해외 다양한 국가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다. 정부와 업계는 가전의 경우 TV, 냉장고, 세탁기 등 품목들이 다양한 만큼 세부 품목별로 통상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나리오별 대응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신(新)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채널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 리오별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하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유재호 (044-203-4255) 디스플레이가전팀 담당자 사무관 전호언 (044-203-4257) 참고 가전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 : ’24.12.3.(화), 16:30∼18: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참석자 ㅇ 산업부 : 산업정책실장(주재), 디스플레이가전과장 등 ㅇ 업계 : (기업)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디케이, 기린정밀공업, 동진테크윈, 화인알텍 (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ㅇ 기관 : 산업연구원 □ 주요 일정 (※ 언론공개 범위: 모두 발언까지)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30∼16:35 5‘ ㅇ 모두 발언 산업정책실장 16:35∼16:50 15‘ ㅇ 신정부 통상정책 및 가전산업 영향 산업연구원 16:50∼17:55 65‘ ㅇ 가전업계 영향 및 대응 논의 참석자 17:55∼18:00 5‘ ㅇ 마무리 발언 산업정책실장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3.(화) 11:00 < 12.4.(수) 조간 > 배포 2024. 12. 3.(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가전산업 영향 점검 - 12.3(화), 가전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2월 3일(화)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전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대선 이후,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계 경제·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이 한국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전산업은 주요 기업들이 해외 다양한 국가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다. 정부와 업계는 가전의 경우 TV, 냉장고, 세탁기 등 품목들이 다양한 만큼 세부 품목별로 통상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나리오별 대응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신(新)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채널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하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유재호 (044-203-4255) 디스플레이가전팀 담당자 사무관 전호언 (044-203-4257) 참고 가전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 : ’24.12.3.(화), 16:30∼18: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참석자 ㅇ 산업부 : 산업정책실장(주재), 디스플레이가전과장 등 ㅇ 업계 : (기업)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디케이, 기린정밀공업, 동진테크윈, 화인알텍 (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ㅇ 기관 : 산업연구원 □ 주요 일정 (※ 언론공개 범위: 모두 발언까지)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30∼16:35 5‘ ㅇ 모두 발언 산업정책실장 16:35∼16:50 15‘ ㅇ 신정부 통상정책 및 가전산업 영향 산업연구원 16:50∼17:55 65‘ ㅇ 가전업계 영향 및 대응 논의 참석자 17:55∼18:00 5‘ ㅇ 마무리 발언 산업정책실장
닫기배터리 초격차 달성 위해, 금융, 연구개발(R&D) 등 전방위적 지원 펼칠 것 2024-11-01
배터리 초격차 달성 위해, 금융, 연구개발(R&D) 등 전방위적 지원 펼칠 것 -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 - LG 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수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월 1일(금)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배터리 산업 유공자, 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국내 배터리 산업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로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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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1.(금) 11:00 < 11.2.(토) 조간 > 배포 2024. 11. 1.(금) 배터리 초격차 달성 위해, 금융, 연구개발(R&D) 등 전방위적 지원 펼칠 것 -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 - LG 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수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월 1일(금)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배터리 산업 유공자, 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국내 배터리 산업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로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2021년부터 개최돼 오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 금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4점, 산업부 장관표창 13점 산업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30년 가까이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며,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김동명 대표가 수상하였다. 김 대표는 지속적인 배터리 기술 및 공정혁신, 제품 다양화 등을 통해 다수 고객사를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으로서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인한 ‘전기차 캐즘’에 따라 배터리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한해였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투자 속도 조절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초격차 경쟁력 선점을 위한 기초 체력 배양에 나섰다. 특히 배터리 3사는 4680 원통형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사 수주 물량도 확대하였다.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들 역시 가격경쟁력 있는 나트륨배터리 등의 개발에 나서면서, 인조흑연 등 핵심 광물의 공급을 일부 내재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행사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기차 캐즘 기간을 미래 도약의 준비기간으로 삼아 시장 확대, 공급망 다변화, 지속적 혁신 등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 지원 규모('24년 5.9조원)를 대폭 늘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확대하면서, 연구개발(R&D),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호흡을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 - 【참 고】 1.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요 2. 주요 수상자 명단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배터리전기전자과 담당자 사무관 정동호 (044-203-4266) - 3 - 참고1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요 □ 개최 배경 ㅇ 배터리산업협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21년부터 매년 한 해 동안의업계성과를기념하기위한 「배터리산업의날」을개최 □ 행사 개요 ㅇ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16:30 ~ 19:00 ㅇ 장소 :서울강남조선팰리스호텔,더그레이트홀(3층) ㅇ 참석 :산업정책실장,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LG에너지솔루션김동명대표이사) 및산업계,포상수상자및임직원등약 250명 ㅇ 내용 :배터리산업의날기념식,유공자포상식* 등 * 금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4점, 산업부 장관표창 13점 등 □ 행사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16:40~16:50 20‘ ▪ 환담 및 리셉션 16:50~17:00 20‘ ▪ 단체 사진 촬영, 배터리 월 소개 17:00∼17:05 5‘ ▪ 홍보영상 상영(2‘) 및 개회사(3‘) 17:05∼17:10 5‘ ▪ 축사 17:10~17:15 5‘ ▪ 격려사 17:15~17:20 5‘ ▪ K-배터리 지속발전 다짐 세레머니 ① 배터리 그래픽 LED 터치 퍼포먼스 ② 카드섹션 단체 촬영 17:20∼17:40 20‘ ▪ 유공자 포상(20점) * 금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4), 장관표창(13) ▪ 민간 포상(3점) 17:40∼19:00 80‘ ▪ 만찬 - 4 - 참고2 주요 수상자 명단 구분(훈격) 소속 수상자 직급 금탑 산업훈장(1점)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 산업포장(1점) 피엔티 김준섭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1점) 삼성SDI 김태안 그룹장 국무총리 표창(4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정두 PD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장동훈 본부장 원준 이성제 대표이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영기 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3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구진 수석 솔라엣지테크놀로지스 우순기 디렉터 포스코퓨처엠 박준영 그룹장 한국유미코아 유운형 상무 LG에너지솔루션 김여진 팀장 씨아이에스 신영식 수석부장 경희대학교 박민식 부교수 삼성SDI 김재혁 그룹장 SK넥실리스 전검배 상무 피엠그로우 김동욱 프로 포스코홀딩스 이형준 부장 민테크 명희경 부사장 동일알루미늄 정재원 팀장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1.(금) 11:00 < 11.2.(토) 조간 > 배포 2024. 11. 1.(금) 배터리 초격차 달성 위해, 금융, 연구개발(R&D) 등 전방위적 지원 펼칠 것 -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 - LG 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수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월 1일(금)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배터리 산업 유공자, 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국내 배터리 산업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로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2021년부터 개최돼 오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 금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4점, 산업부 장관표창 13점 산업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30년 가까이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며,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김동명 대표가 수상하였다. 김 대표는 지속적인 배터리 기술 및 공정혁신, 제품 다양화 등을 통해 다수 고객사를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으로서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인한 ‘전기차 캐즘’에 따라 배터리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한해였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투자 속도 조절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초격차 경쟁력 선점을 위한 기초 체력 배양에 나섰다. 특히 배터리 3사는 4680 원통형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사 수주 물량도 확대하였다.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소재 기업들 역시 가격경쟁력 있는 나트륨배터리 등의 개발에 나서면서, 인조흑연 등 핵심 광물의 공급을 일부 내재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행사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기차 캐즘 기간을 미래 도약의 준비기간으로 삼아 시장 확대, 공급망 다변화, 지속적 혁신 등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 지원 규모('24년 5.9조원)를 대폭 늘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확대하면서, 연구개발(R&D),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호흡을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 고】 1.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요 2. 주요 수상자 명단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배터리전기전자과 담당자 사무관 정동호 (044-203-4266) 참고1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요 □ 개최 배경 ㅇ 배터리산업협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21년부터 매년 한 해 동안의 업계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배터리 산업의 날」을 개최 □ 행사 개요 ㅇ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16:30~19:00 ㅇ 장소 :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 더그레이트홀(3층) ㅇ 참석 : 산업정책실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 및 산업계, 포상 수상자 및 임직원 등 약 250명 ㅇ 내용 :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식* 등 * 금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4점, 산업부 장관표창 13점 등 □ 행사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16:40~16:50 20‘ ▪ 환담 및 리셉션 16:50~17:00 20‘ ▪ 단체 사진 촬영, 배터리 월 소개 17:00∼17:05 5‘ ▪ 홍보영상 상영(2‘) 및 개회사(3‘) 17:05∼17:10 5‘ ▪ 축사 17:10~17:15 5‘ ▪ 격려사 17:15~17:20 5‘ ▪ K-배터리 지속발전 다짐 세레머니 ① 배터리 그래픽 LED 터치 퍼포먼스 ② 카드섹션 단체 촬영 17:20∼17:40 20‘ ▪ 유공자 포상(20점) * 금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4), 장관표창(13) ▪ 민간 포상(3점) 17:40∼19:00 80‘ ▪ 만찬 참고2 주요 수상자 명단 구분(훈격) 소속 수상자 직급 금탑 산업훈장(1점)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 산업포장(1점) 피엔티 김준섭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1점) 삼성SDI 김태안 그룹장 국무총리 표창(4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정두 PD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장동훈 본부장 원준 이성제 대표이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영기 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3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구진 수석 솔라엣지테크놀로지스 우순기 디렉터 포스코퓨처엠 박준영 그룹장 한국유미코아 유운형 상무 LG에너지솔루션 김여진 팀장 씨아이에스 신영식 수석부장 경희대학교 박민식 부교수 삼성SDI 김재혁 그룹장 SK넥실리스 전검배 상무 피엠그로우 김동욱 프로 포스코홀딩스 이형준 부장 민테크 명희경 부사장 동일알루미늄 정재원 팀장
닫기2025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 2025-07-0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86호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실증특례 확인서 변경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정보>정책게시판>통상·FTA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86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서-107-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7-1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린데수소에너지㈜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08-86-16938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0(용연동) 대표자 금 교 석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 실증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9조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50조 구역 (플랜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0 효성화학 용연 공장 내 (충전소) 산업부 등과 협의한 전국 21개 지역 기간 2년 규모 플랜트 1기, 탱크로리 20대, 충전소 21기 조건 1.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2. 액화수소 충전소 21기의 구축은 허용하나, 실제 운영 규모 및 기간은 산업부와 신청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첨부1 산업부 제시 조건 □ (관리체계) ①가스안전공사, ②사업자 및 ③안전위원회가 실증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검사기관)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플랜트 및 운송차량(완료) : 21.9월, 액화수소 충전소(진행중) : 21.12월 ② (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③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충전소)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ㅇ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➊ 공통조건 □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과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ㅇ (자료제공)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실제 해외 액화수소 시설에 적용된 해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사례 등 필요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할 것 < 사업자 제공 자료 (예시)> (위험성평가) 기 구축된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및 국내 구축 예정인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등 (저장탱크) 액화수소 충전소 저장탱크의 단열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단열성능, 진공 유지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진공도 등 (안전밸브)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계산방법 관련 자료 (운영자료) 액화수소 충전소[지하저장식, 이동식 등] 구축·운영에 관한 법령, 코드 및 자체 운영규정, 지침 등 자료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수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다만, 탱크로리 제조 등 액화수소 운송은 평가에서 제외 ㅇ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에 따라 발굴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 보고·승인 요청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➋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저장) 조건 (실증 안전기준 주요내용) □ (플랜트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저장탱크*, 열교환기, 초저온 밸브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저장탱크) 열팽창 대비 최소비움공간(10%)과 재액화 배관 연결부 설치 의무화 및 내조 및 외조에 과압안전장치(Pressure Relief Device) 설치 등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➌ 액화수소 운송 조건 (실증 안전기준 준수) □ (탱크로리 성능) 극저온(-253℃) 유지를 위한 단열성능 확보, 차량전도 방지를 위한 방파판*(防波板)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차량 운행 중 액체의 쏠림현상 감소를 목적으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 □ (충전·운송) 운반 시 전문자격을 갖춘 운반책임자 동승, 이동 중 압력확인* 및 이충전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운반 중 압력상승에 따른 가스방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전석 가까운 위치(예, 운전석 후면)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백미러 등으로 수시 확인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➍ 액화수소 충전소 조건 □ (안전성 검증)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ㅇ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 시범운영 후 추가·수정이 필요한 안전조치는 구축된 나머지 충전소에도 적용 필요 < 안전성 검증 사유> ➊ 충전소는 주로 도심지에 설치되어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 ➋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충전소 대비 수소저장량은 약 10배* 많고, 기체충전소와 동일한 압력(1,000Bar)의 고압용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소저장량과 압력모두 위험요인 * 액화수소충전소 : 4,000kg(4ton) vs 기체수소충전소: 400kg ➌ 실증특례를 신청한 액화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해외구축 사례가 거의 없는 대용량*(4ton) * 일반적인 액화수소 충전소의 저장량(400kg~600kg)보다 10배이상 □ (운영정보) 사업자는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 모니터링시스템에 실시간 전송 * 가스안전공사는 충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중(21.8월~)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첨부2 산업부 제시 조건 (액화수소 충전소 추가조건) 1. 개요 □ 추가사유 : 액화수소 실증특례 승인(21.9.15.) 당시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은 추후 산업부와 기업간 추후협의하여 결정 □ 적용대상 :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 규제특례를 승인을 받은 기업* * 린데수소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실증특례확인서 : 제107-1~2호, 21.9.15.)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 실증조건 요약 구 분 린데·효성 ❶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21개/ 24개월 (9천대/개소) ❷ 충전설비 안전성 해외충전소 운영데이터 제출 1개 (1년치 데이터)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❸ 국산화투자 *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성확보 목적 핵심부품(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의 국산화 투자 및 사용 (‘22년 1월까지 세부계획 제출) ❹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해외 전문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① 해외 전문운영인력 국내상주, ②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책임자 : 실무경력 3년+ 가스산업기사 등 ‧관리원 : 실무경력 2년 + 가스기능사 ❺ 주민수용성 미관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 실증조건 전체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ㅇ (실증운영 충전소) 21개 충전소를 24개월간 운영하면서 충전소별 9천대*의 수소차(버스·승용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 * 실증조건 협의 시 실증기업이 제시한 예상 평균 충전 대수 ㅇ 6개월 실증운영 후 충전소 설계 유형별로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충전설비 안전성 ㅇ (해외충전소) 실증기업은 각각 1개의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1년간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 안전장치(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등) 작동정보, 충전횟수, 설비의 온도, 압력 및 유량 등 -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등을 가스안전공사에 제출(원본 및 번역본) ㅇ (충전소 운영정보) 실증기업은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실시간 온도·압력·유량 등 운영정보(충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유휴시간 운영정보를 포함)를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ㅇ (충전소 입지)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 ㅇ (안전장치) 주요 누출 위험 위치에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 강화 및 수소 배관 연결부에 누출 감지 테이프 설치 * (예시) <경보기> 액화펌프, 저장탱크,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및 이충전 호스 연결부 상부에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ㅇ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한 국내 충분한 재고확보 전문인력 ㅇ (시공·운영인력)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 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실증기간 동안) ㅇ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가스기능사 이상인 자 주민수용성 ㅇ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저장탱크 등 설비의 높이가 높을 경우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을 통해 미관개선 ㅇ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참석 및 홍보에 대응 국산화 투자계획 ㅇ 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 액화수소 핵심 제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협력 및 투자 필요 ㅇ 액화수소 관련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된 국산 액화수소 제품을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 시설에 사용 추진 ※ 기업은 관련 국산화 투자 세부계획[투자 대상, 투자내용, 투자금액, 협력사, 개발(적용)시기 포함]을 별도 수립하여 ‘22년 1월까지 산업부로 제출 확인서-108-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8-2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IGE㈜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4-87-01955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06번길 33 대표자 박 흥 락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 실증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및 산업용, 실증‧연구용 등에 보급하여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9조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50조 구역 (플랜트) 인천 SK석유화학 부지, (충전소) 산업부 등과 협의한 전국40개 지역 기간 2년 규모 플랜트 1기, 탱크로리 40대, 충전소 40기 조건 1.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별첨 2)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2. 액화수소 충전소 40기의 구축은 허용하나, 실제 운영 규모 및 기간은 산업부와 신청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 3. 생산한 액화수소는 (별첨 1)의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사업자에 한해 공급 가능 (단, 산업부와 사전협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별첨 1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관(기업) 목록 구 분 확인서 고유번호 승인기관(기업) 1 실증-108-3호 SK플러그하이버스 2 실증-108-4호 세운산업 3 실증-108-5호 신백승여행사 4 실증-107-2호 효성하이드로젠(전주, 광양, 경산) 5 실증-404호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영월) 별첨 2 산업부 제시 조건 □ (관리체계) ①가스안전공사, ②사업자 및 ③안전위원회가 실증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검사기관)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플랜트 및 운송차량(완료) : 21.9월, 액화수소 충전소(진행중) : 21.12월 ② (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③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충전소)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ㅇ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➊ 공통조건 □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과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ㅇ (자료제공)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실제 해외 액화수소 시설에 적용된 해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사례 등 필요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할 것 < 사업자 제공 자료 (예시)> (위험성평가) 기 구축된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및 국내 구축 예정인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등 (저장탱크) 액화수소 충전소 저장탱크의 단열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단열성능, 진공 유지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진공도 등 (안전밸브)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계산방법 관련 자료 (운영자료) 액화수소 충전소[지하저장식, 이동식 등] 구축·운영에 관한 법령, 코드 및 자체 운영규정, 지침 등 자료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수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다만, 탱크로리 제조 등 액화수소 운송은 평가에서 제외 ㅇ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에 따라 발굴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 보고·승인 요청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➋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저장) 조건 (실증 안전기준 주요내용) □ (플랜트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저장탱크*, 열교환기, 초저온 밸브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저장탱크) 열팽창 대비 최소비움공간(10%)과 재액화 배관 연결부 설치 의무화 및 내조 및 외조에 과압안전장치(Pressure Relief Device) 설치 등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➌ 액화수소 운송 조건 (실증 안전기준 준수) □ (탱크로리 성능) 극저온(-253℃) 유지를 위한 단열성능 확보, 차량전도 방지를 위한 방파판*(防波板)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차량 운행 중 액체의 쏠림현상 감소를 목적으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 □ (충전·운송) 운반 시 전문자격을 갖춘 운반책임자 동승, 이동 중 압력확인* 및 이충전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운반 중 압력상승에 따른 가스방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전석 가까운 위치(예, 운전석 후면)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백미러 등으로 수시 확인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➍ 액화수소 충전소 조건 □ (안전성 검증)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ㅇ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 시범운영 후 추가·수정이 필요한 안전조치는 구축된 나머지 충전소에도 적용 필요 < 안전성 검증 사유> ➊ 충전소는 주로 도심지에 설치되어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 ➋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충전소 대비 수소저장량은 약 10배* 많고, 기체충전소와 동일한 압력(1,000Bar)의 고압용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소저장량과 압력모두 위험요인 * 액화수소충전소 : 4,000kg(4ton) vs 기체수소충전소: 400kg ➌ 실증특례를 신청한 액화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해외구축 사례가 거의 없는 대용량*(4ton) * 일반적인 액화수소 충전소의 저장량(400kg~600kg)보다 10배이상 □ (운영정보) 사업자는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 모니터링시스템에 실시간 전송 * 가스안전공사는 충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중(21.8월~)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확인서-108-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8-3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3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48-81-02592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13층(관훈동, 동덕빌딩) 대표자 김 민 호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 실증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액화수소충전소 주요설비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구역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전국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지역 중 37곳 (별첨 참조) 기간 2년 규모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중 37개 조건 1. 산업부가 SK E&S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에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 다만, 실증특례 조건 중 해외충전소 운영정보 제공 시험충전소 운영,국산화투자 등 SK E&S와 공동으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SK E&S와 공동 준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별첨 에스케이플러그 하이버스(주) 충전소 구축 대상지 현황 구 분 충전소명 주소지 1 충청ES 사내부지 충북 청주 흥덕구 송절동 419-1 일원 2 지제역 공영차고지 경기 평택 모곡동 545 일원 3 구미CNG충전소 경북 구미 선기동 436 일원 4 행복가곡 LPG 충전소 전남 순천 가곡동 186 일원 5 인천 신흥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65-33 일원 6 익산여객 차고지 전북 익산 목천동 67-35 7 에기평 R&D (대원고속관광 차고지) 충북 영동 영동읍 계산리 830-1 일원 8 SKHY 대흥주차장 경기 이천 대월면 대흥리 34-9, 34-5 9 부산CG 금정사옥 부산 금정구 노포동 236-6 10 부산CG 장림사옥 부산 사하구 장림동 1079-2, 1079-3 11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인천 서구 오류동 1620-1 12 장양리 버스공영차고지 강원 원주 소초면 장양리 1783-1 일원 13 수원 고색 경기 수원시 고색동 1196 일원 14 성남 사송공영차고지 경기 성남 수정구 사송동 279 15 부산 연제공용차고지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17 일원 16 대구 유곡공영차고지 대구 달성 유가읍 유곡리 1161-3 17 인천 송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3-60 18 음성 성본산단공영차고지 충북 음성 금왕읍 유포리 365 일원 19 T2노선버스차고지 인천 중구 운서동 3234-2 20 구미 공단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95-14, 295-15, 295-16, 295-17 일원 21 전주 전미 전라북도 전주시 전미동2가 77-1 일원 22 고양 대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8번지 일원 23 춘천 학곡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48 일원 24 용인 오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263-1 25 대구 검단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1393-46 일원 26 대구 매곡 대구광역시 달성구 다사읍 매곡리 1112 일원 27 구리 사노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578-1, 산175-35 일원 28 천안 구룡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산39 일원 29 부산 금곡 부산광역시 북구 금공동 53-5 일원 30 화성 안녕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57-1 일원 31 전주 덕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0-3 일원 32 천안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신인동 산 10-5 일원 33 대전 삼정 대전광역시 동구 삼정동 388 일원 * 미확정 대상지(4개)는 산업부와 협의하여 확정 첨부1 산업부 제시 조건 □ (필요성) 수소의 대용량 운송 및 저장의 경제성 확보와 버스 등 수소상용차 충전의 안전성 검증, 운영 및 관련기준 마련을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은 필요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ㅊ ㅊ ㅊ ㅊ ㅊ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제품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ㅊ ㅊ ㅊ ㅊ ㅊ 주체 가스안전공사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 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 단열성능 유지, ➋ 적합한 재료 사용, ➌ 신축흡수조치, ➍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ㅇ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첨부2 산업부 제시 조건(액화수소 충전소 추가 조건) 1. 개요 □ 추가사유 : 액화수소 실증특례 승인(21.9.15.) 당시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은 추후 산업부와 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 □ 적용대상 :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 규제특례를 승인을 받은 기업* *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세운산업 주식회사, 신백승여행사(주) (실증특례확인서 : 제108-3~5호, 23.3.30.)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 실증조건 요약 구 분 해당 사업자 ❶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40개/ 24개월 (9천대/개소) ❷ 충전설비 안전성 해외충전소 운영데이터 제출 1개 (1년치 데이터)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❸ 국산화 투자 *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성확보 목적 핵심부품(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의 국산화 투자 및 사용 ❹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해외 전문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① 해외 전문운영 인력 국내상주, ②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책임자 : 실무경력 3년+ 가스산업기사 등 ‧관리원 : 실무경력 2년 + 가스기능사 ❺ 주민수용성 미관 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등 □ 실증조건 주요내용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ㅇ (실증운영 충전소) 40개 충전소를 24개월간 운영하면서 충전소별 9천대*의 수소차(버스·승용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 * 실증조건 협의 시 실증기업이 제시한 예상 평균 충전 대수 ㅇ 6개월 실증운영 후, 충전소 설계 유형별로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충전설비 안전성 ㅇ (해외충전소) 실증기업은 각각 1개의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1년간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 안전장치(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등) 작동정보, 충전횟수, 설비의 온도, 압력 및 유량 등 -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등을 가스안전공사에 제출(원본 및 번역본) ㅇ (충전소 운영정보) 실증기업은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실시간 온도·압력·유량 등 운영정보(충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유휴시간 운영정보를 포함)를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ㅇ (충전소 입지)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 ㅇ (안전장치) 주요 누출 위험 위치에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 강화 및 수소 배관 연결부에 누출 감지 테이프 설치 * (예시) <경보기> 액화펌프, 저장탱크,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및 이충전 호스 연결부 상부에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ㅇ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한 국내 충분한 재고 확보 국산화 투자계획 ㅇ 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 액화수소 핵심 제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협력 및 투자 필요 ㅇ 액화수소 관련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된 국산 액화수소 제품을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 시설에 사용 추진 ※ 기업은 관련 국산화 투자 세부계획[투자 대상, 투자내용, 투자금액, 협력사, 개발(적용)시기 포함]을 별도 수립하여 ‘22년 1월까지 산업부로 제출 전문인력 ㅇ (시공·운영인력)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 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실증기간 동안) ㅇ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가스기능사 이상인 자 주민수용성 ㅇ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저장탱크 등 설비의 높이가 높을 경우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을 통해 미관개선 ㅇ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참석 및 홍보에 대응 확인서-10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9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하이창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98-88-01519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2(팔용동) 301호 대표자 손 상 호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설비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보관 및 운송설비의 안전성·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및 제4호, 제9조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50조 구역 창원 두산중공업 부지 內 플랜트 구축 기간 2년 규모 플랜트 1기, 탱크로리 4대 조건 1)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2) 생산한 액화수소는 액화수소 창원, 전주지역 액화수소 실증 특례사업자에 한해 공급 가능 (단, 산업부와 사전협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첨부 산업부 제시 조건 □ (관리체계) ①가스안전공사, ②사업자 및 ③안전위원회가 실증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검사기관)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플랜트 및 운송차량(완료) : 21.9월, 액화수소 충전소(진행중) : 21.12월 ② (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③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➊ 공통조건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과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ㅇ (자료제공)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실제 해외 액화수소 시설에 적용된 해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사례 등 필요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할 것 < 사업자 제공 자료 (예시)> (위험성평가) 기 구축된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및 국내 구축 예정인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등 (저장탱크) 액화수소 충전소 저장탱크의 단열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단열성능, 진공 유지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진공도 등 (안전밸브)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계산방법 관련 자료 (운영자료) 액화수소 충전소[지하저장식, 이동식 등] 구축·운영에 관한 법령, 코드 및 자체 운영규정, 지침 등 자료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수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다만, 탱크로리 제조 등 액화수소 운송은 평가에서 제외 ㅇ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에 따라 발굴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 보고·승인 요청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고압가스 안전관리법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➋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저장) 조건 (실증 안전기준 주요내용) □ (플랜트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저장탱크*, 열교환기, 초저온 밸브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저장탱크) 열팽창 대비 최소비움공간(10%)과 재액화 배관 연결부 설치 의무화 및 내조 및 외조에 과압안전장치(Pressure Relief Device) 설치 등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➌ 액화수소 운송 조건 (실증 안전기준 준수) □ (탱크로리 성능) 극저온(-253℃) 유지를 위한 단열성능 확보, 차량전도 방지를 위한 방파판*(防波板)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차량 운행 중 액체의 쏠림현상 감소를 목적으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 □ (충전·운송) 운반 시 전문자격을 갖춘 운반책임자 동승, 이동 중 압력확인* 및 이충전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운반 중 압력상승에 따른 가스방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전석 가까운 위치(예, 운전석 후면)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백미러 등으로 수시 확인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확인서-18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18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9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롯데정밀화학㈜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10-81-00029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7번길 19(여천동) 대표자 정 승 원 확인내용 명칭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주요내용 암모니아 원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의 안전성ㆍ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4조 ㅇ「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26조, 제39조 구역 울산 남구 여천로 217길 일대 기간 2년 규모 100 및 1,000Nm3/hr 급 설비 조건 ㅇ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해당 법령 준수 필요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ㅇ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등 ㅇ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를 이용하는 수소생산시설이 고압가스법의 규제 대상인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체계 준수 □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해당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 준용(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방안를 포함하고,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위험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20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20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SK에너지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6-6012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대표자 김종화 확인내용 명칭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주요내용 LPG충전소 유휴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생산 후, 이를 한전에 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구역 수도권 기간 6개월 규모 LPG충전소 1곳 조건 ㅇ 세부 내용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부 > □ (안전성 확보)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에 관한 다음의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한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 ㅇ (충전시설 보호) LPG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변경허가, 기술검토, 완성검사 등)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 - 실증특례 참여사업자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LPG 충전소의 시설·기술기준(액법 시행규칙 별표 4) 준수 -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수 *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변경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 ㅇ (연료전지 안전성) 연료전지 설치 관련 법령 준수 - (연료공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설기준(도법 시행규칙 별표 7) 및 도시가스사업법령 안전관리체계 준수 ※ 예시) 도법에 따른 특정사용자(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실시(증명서 제출) - (연료전지 안전성)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설치 및 검사기준과 관련 법령 안전관리체계 준수 ※ 발전용 연료전지가 전기사업법 등의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검사 증명서 제출 필요 ㅇ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는 LPG충전사업자의 책임 하에 설치·운영 ㅇ (안전성 검증) 충전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관련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21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21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씨제이대한통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0-81-0503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7(청진동,타워8) 대표자 신 영 수, 민 영 학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주요내용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 충전소 및 산업용, 실증‧연구용 등에 공급, 플랜트로 이동하는 유통 전 과정의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 용기 제조·검사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3] ② 액화수소 운반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3항에 따른 [별표 9의2], 제50조에 따른 [별표30], 같은 법 제 22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KGS GC207], 제13호에 따른 [KGS GC206] 구역 (수소출하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수소충전소) 전국 소재 37개 액화수소 충전소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 40대 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운행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액화수소 운송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제품(탱크로리 등)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수검 ㅇ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탱크로리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ㅇ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첨부 2] 참조 ㅇ 액화수소는 [첨부 1]의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사업자에 한해 운송 가능(단, 산업부와 사전협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첨부 1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관(기업) 목록 구 분 확인서 고유번호 승인기관(기업) 1 실증-108-3호 SK플러그하이버스 2 실증-108-4호 세운산업 3 실증-108-5호 신백승여행사 4 실증-404호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영월) 첨부 2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관련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제품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운송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운행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 운송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제품(탱크로리 등)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수검 ㅇ (액화수소 운송) 액화수소의 안전한 운송 및 이송작업을 위해 안전관리조직 구성, 운전자 교육 등 안전 확보방안* 마련 및 준수 * ➊ 액화수소 운송 안전관리조직 구성 ➋액화수소 탱크로리 및 운전자 등 직접 운영·관리 ➌ 액화수소 제조·충전사업자와 유기적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탱크로리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업계ㆍ학계ㆍ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관리전담조직 구성·운영,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31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1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7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자동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1-09147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대표자 MUNOZ BARCELO JOSE ANTONIO 확인내용 명칭 차세대 수소차 저장시스템 제작 및 충전시험 주요내용 차세대 수소차 개발을 위한 수소차용 저장시스템 개발 및 충전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 에 따른 [별표 10],[별표 10-2][별표 12] 구역 수소충전소명 주소 마북 수소충전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0번길 17-5 남양 수소충전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소로 150 울산공장 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기간 2년 규모 정형 수소저장시스템 28기, 비정형 수소저장시스템 8기 조건 □ (안전관리계획)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후 실증안전기준을 마련,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신청기업은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관리방안) 충전작업 중 수소 저장시스템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수소저장시스템 충전 시 일반 수소차 충전 금지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ㅇ (안전관리계획) 신청기업은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후 실증안전기준을 마련,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참고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충전작업 관련 안전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안전관리방안 ❶ 공통사항 ㅇ (충전 안전) ➀충전작업 중 수소저장시스템의 이동, 호스의 이탈, 용기 파열 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예시) 충전 중 수소저장시스템 고정방안 마련, 충전장소 인근 방호벽 설치 등 ➁실증을 위해 수소저장시스템에 수소충전 시 일반 수소자동차 충전을 금지 ❷ 정형수소저장시스템 실증 ㅇ (충전 안전) 국제충전규격(SAE 2601 등) 준수 및 충전규격을 벗어나는 경우 즉각 충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 ❸ 비정형수소저장시스템 실증 ㅇ (충전 안전) ➀국제충전규격(SAE 2601 등) 준수 및 충전규격을 벗어나는 경우 즉각 충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 ➁수소저장시스템 설계 시 용기 각 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충전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충전 시 용기 내부의 온도 분포가 기존 정형 용기와 상이하여 SAE J2601 등에 따른 고속충전 시 용기에 국부적인 과열의 우려가 있음 확인서-32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2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7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제이엠웨이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38-87-0075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5, 9층 905 906호(가산동, SH드림타워) 대표자 박정민 확인내용 명칭 노후 내연기관 트럭을 친환경 전기트럭으로 제작·운영 주요내용 노후 1톤 물류택배용 화물트럭의 낡은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차 부품을 조립하여 전기트럭으로 제작 및 운행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 구역 전국(운행 및 A/S), 평택(제작) 기간 2년 규모 내연기관트럭을 개조한 전기트럭 300대 제작·운행 조건 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른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과, ㅇ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인력을 확보하여 실제 튜닝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배치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을 것 단, ’완속 충/방전기‘ 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기간 중 구비를 유예한다.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4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4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7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이랜드파크 켄싱턴리조트 충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3-85-05143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산전장수1길 103 대표자 이 지 운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ㅇ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구 및 공간은 비반려인 공간과 유리벽으로 분리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구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산전장수1길 103 기간 2년 규모 켄싱턴리조트 충주 내 더 클라우드 레스토랑 1곳 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ㅇ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매월 실시하는 점검표 등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기록관리 사항은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보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5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5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1-34928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19(수송동) 대표자 김형근 확인내용 명칭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주요내용 ㅇ 이온을 제거한 초순수를 전기보일러에 주입하여 생산한 스팀을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에 주입하여 수소 생산 *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 고체산화물 촉매를 사용하여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 ㅇ 동 설비 제조를 위한 시설·기술기준 부재로 실증을 통해 수소 생산량, 전력소모량 등 효율성과 운영 안전성 검증을 통해 관련 기준 마련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200 북촌리 56-3번지 기간 2년 규모 고체산화물 수전해 설비 4세트(1.2MW, 28.8kg/hr·H2)를 포함한 수소 생산시스템 등 (정류기 1대, 전기보일러 1대, 수소정제 설비 1대 포함) 조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수용) 사업자가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의 운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인허가·검사 등 「수소법」의 안전관리체계*를 준수 * 다만, 실증 종료 이후 수전해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의 검사 수검 후 수전해설비의 실증 운용을 허용 ㅇ(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 및 고전력 운전환경, 수분제거장치 후단의 진공펌프 운용에 따른 위험성과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마련 要 * KGS AH271의 적용 대상인 알카라인 및 PEM, AEM방식의 수전해는 작동 온도가 통상 40~90℃ 수준이나 동 신청 사업의 SOEC의 운전 온도는 약 700 ~ 850℃ 수준임 <실증사업 안전관리 체계(공통사항)>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 제작·실증에 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을 설계·제작하고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타법준수) 실증에 관하여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또는 해당 설비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6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6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발맥스기술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8-81-46616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387번길 10 대표자 윤진석 확인내용 명칭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주요내용 ㅇ 재생에너지(풍력 등) 전력을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증 * 고분자전해질막(polymer electrolyte membrane)을 통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 생산, 공급전원 변동 대응성을 높여 재생전력 연계 수소생산에 최적화된 기술 (일반전기로 수전해 설비 가동ㆍ수소생산 후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으로 단계적 전환) ㅇ 고압(10bar 이상) 스택*이 적용되는 수전해 설비(2.5MW급)의 해외도입 후 강원도 평창 대관령 제3풍력발전단지 內 구축 및 실증 → 국산화**추진 예정(‘26년) *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로서 수전해설비의 핵심장치 ** 신청기업은 Elogen사와 합작투자 법인 설립→기술이전을 통한 국산화 추진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다목 구역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91 기간 2년 규모 2.5MW 용량의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설비 1기 조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실증기준) 사업자는 ➊수전해설비의 안전성과 ➋고압스택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KGS와 협의하여 실증기준(안) 마련 필요 < 수전해설비 안전성 확보 관련 > ㅇ (법령준수) 수전해설비 제조자(발맥스기술)는 「수소법」에 따른 제조허가 및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수소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KGS AH271(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수소용품 제조허가(제36조), 제조시설 완성검사(제43조), 수소용품 검사(제44조) 등 - 다만, 실증 종료 이후 수전해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 검사 수검 후 수전해설비의 운용을 허용 < 수전해설비 중 고압스택에 대한 안전성 확보 관련 > ㅇ (설계검증) 사업자는 파열시험을 대체하여 스택의 설계적정성(강도)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응력해석* 등의 방안** 마련 및 적용 ➞ 사업자가 제시한 설계검증 방법(기준 등)의 적용가능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해 압력용기 등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토 필요 * 유한요소 응력해석 또는 재료의 거동 등을 고려한 다른 응력해석 프로그램 포함 ** 스택 전체가 아닌 단위 셀의 파열시험 적용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 ㅇ (안전장치) 사업자는 스택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압안전장치 설치 및 과압 발생 시 운전정지장치 설치 필요 ㅇ (분리막) 사업자는 수소·산소의 혼입에 의한 폭발 등 위험 예방을 위해 스택 내 분리막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차압성능) 사업자는 스택 내 분리막을 경계로 수소와 산소 측에 다른 크기의 압력 작용(차압)시, 분리막 사이 내압성능 확보 방안 필요 < 공통사항 >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고압스택 및 수전해설비의 제작·실증에 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자체 안전관리계획은 실증기준(안)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고압가스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구조응력해석 등 스택의 설계검증 방법 및 결과분석,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제시한 설계검증 방법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적인 설계해석(Analysis) 요구 가능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에너지안전과)로 보고·승인 요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펫터디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0-86-18965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30 코오롱빌란트 715호 대표자 최정환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함개냥 동물 복지 보호 센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53-80-01262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두울로 27번길 22, 1층(별내동) 대표자 김혜란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금복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99-81-00985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253번길 6,1층 대표자 박남호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이별이야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14-09-00663 주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570번길 215-30 대표자 김희숙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글로리 펫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10-58-00679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236,2동 대표자 인래진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올펫복지협동조합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86-88-02508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 양지빌딩 303-2호 대표자 김영래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펫토피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52-81-00701 주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산 91 대표자 이다슬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굿반려동물장례지원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29-87-02804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449, 2층 대표자 이 미 순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 광주, 경기 시흥(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9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9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반려동물장례지원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56-87-0240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로 61, 2층 대표자 이 연 옥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대전, 청주, 천안(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9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9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반장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54-87-0249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B동 6층 20호 대표자 김 동 근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9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9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펫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7-81-5224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5길 19, 3층(합정동) 대표자 오찬솔, 홍성욱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36-13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에 한하여 반경 20km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펫문의 화장차 제작 업체는 캠핑카마스터(842-12-00294)로, 펫문의 이동식 화장차량을 캠핑카마스터가 대리 제작할 수 있음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0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0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2월 27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삼성전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4-81-00998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대표자 전 영 현 확인내용 명칭 조리상태 확인 및 제어 기술을 활용한 인덕션 전기레인지의 원격 제어 실증 사업 주요내용 센서 내장형 전기레인지(인덕션) 또는 외장센서와 연동되는 전기레인지의 앱 또는 음성을 통한 동작 변경, 종료 등 원격 제어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전기레인지 20만대(1년차 10만대, 2년차 10만대) 조건 ㅇ 원격 제어 관련 UL표준(UL858, `22.4.)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확보하고 실증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 * 실증사업 제품 라벨 표시사항에 KC마크 사용불가 및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임을 반드시 명시할 것 * 실증사업 제품 모델명 : NZ63DB657CAWS, NZ63DB657CABS, NZ63DB607CAWS, NZ63DB607CABS, CC99F63G1XS, CC99F63U1XS, CC99F63G1CS, CC99F63U1CS, CC99F63G1DS, CC99F63U1DS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0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0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2월 27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코스맥스펫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73-86-02572 주소 (본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광장로 624-33 (지점)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산단로 106 대표자 진호정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의약외품 모듈(Module) 방식 생산 주요내용 반려동물의 피모 관리를 위해 모듈화 방식으로 의약외품 제조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동물용의약품등의 첨부자료의 종류와 범위) 제1항, 제7조(첨부자료의 요건) 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3조(시험기준) 제1항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1년차) 총 60품목, (2년차) 총 60품목 조건 ㅇ (품목신고)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모듈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 사전확인 - 향후 사용할 모듈에 대한 안전성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모듈에 대해서는 사용자제 권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등 표기를 권고할 수 있음 ㅇ (사후관리) 제조업자가 특례기간 동안 이상사례 모니터링을 실시 -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가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제조업자가 회수·폐기 조치 ㅇ (실적검토)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품목종류·수 결정을 위한 자료제출 - 최초 1년간 부작용 발생 등 검토결과에 따라 2년차 운영의 품목종류 및 품목수를 결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0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0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2월 27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3-82-02018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1층 대표자 박 경 국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구축 주요내용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內 액화수소 공급·회수를 위한 시험가스설비실, 저장탱크·용기 시험동, 제품 시험동 구축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시험가스설비실의 액화수소 저장 및 사용에 대한 시설·기술 기준 부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112] ②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기, 안전밸브, 긴급차단밸브 등 제조의 검사기준 부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KGS AA911], [KGS AA319], [KGS AC317] ③ 액화수소 저장탱크 단열성능평가 임시시험소의 액화수소 사용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부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 [별표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구역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를 공급·회수하는 시험가스설비실, 시험·검사를 진행하는 저장탱크·용기 시험동 및 제품 시험동, 액화수소 저장탱크 단열성능평가 임시시험소 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 임시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ㅇ 변경된 규모·구역(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도 기존 실증의 부대조건 이행 필요 – 신규 추가된 구역 및 규모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부대조건 이행은 기존 규모·구역과 별도로 실시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 임시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➊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액상(液狀)으로 직접 검사대상 용기 및 저장탱크에 충전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자는 해외 관련 규정, 적용 사례 등 관련 자료를 공사에 공유 필요 ➋ (안전관리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➌ (검사기관)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제조)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시험동) 액화수소의 제조・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연결부 누출, Boil-off 가스 등 가스 체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 * 시험동은 환기가 양호한 구조로 구축 - (시험체 고정) 검사 대상 용기에 액화수소 충전 시 충전 호스와 용기의 안정적인 접속 및 용기 이탈 방지를 위해 용기를 지지대 등에 단단히 고정 ㅇ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관련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확인서-42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2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2월 27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3-81-22244 주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대표자 황종현, 김범수 확인내용 명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주요내용 ㅇ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식품 포장재 상 QR코드 스캔 시 ‘푸드QR(식품 정보 안내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식품정보 확인 가능 * ‘푸드QR’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운영하며, 제품 정보 변경 시 신청기업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 적용 공문 발송 필요 (임의 수정·변경 불가) 포장재 표시사항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제조년월일(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비교 표시 QR코드 표시사항 식품유형, 원재료명, 업소소재지,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영양성분, 소비자관심정보* 추가 제공 가능 * 소비자관심정보: 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부적합 및 이력관리 정보 등 ** 식품표시법령 외에 타 법령에 의한 표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표시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항목은 생략 가능(영양정보, 용기·포장재질 등)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별표3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정통크림빵 등 총 5개 품목 * 대상품목은 신청업체에서 기존에 판매중인 제품으로, 이외 품목 추가 시 식약처 협의 하에 추후 선정 예정 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⑤ + ⑥주의사항(이상사례 신고번호 표시 제외),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 아님)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ㅇ 글자 크기(10→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ㅇ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ㅇ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ㅇ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ㅇ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 심의대상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심의대상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3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3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비즈렌탈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17-81-55054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006호(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대표자 박종덕 확인내용 명칭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주요내용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구역 부산광역시 기간 2년 규모 캠핑카 200대, 카라반 300대 총 500대 조건 ㅇ 안전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수립·이행(상세조건 붙임 참조) ㅇ 또한, 사업 개시 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가입특례계획서의 조직(개발팀,cs팀 등)이 확보된 후 개시, 개시 후는 1년 이내 소규모 대여사업자 및 사업용자동차 등록 현황 등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 임1 실증특례 부가 조건_(주)비즈렌탈 < 실증특례 부가 조건 >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여사업자)는 중개플랫폼(이하, 캠핑고고)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중개플랫폼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 2. 대여사업자별로 2대 이내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비즈렌탈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3.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비즈렌탈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확보)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비즈렌탈에서 공동‧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 4.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캠핑레일+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 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6.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7. 대여사업자·임차인·㈜비즈렌탈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분쟁 등 발생 시 ㈜비즈렌탈은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 8.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 ㈜비즈렌탈은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체‧수리하여야 함 9. 사업 개시 전 특례계획서 상의 조직을 갖춘 후 개시하여야 함 10.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보고 11.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2.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확인서-44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4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잊지않을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38-14-02292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북부로 209 대표자 김재훈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3대, (2년차) 1차년도 차량 포함 총 13대 *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4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4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대한반려동물협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17-20-16708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역사로3길 32, 201호(입석동) 대표자 윤 영 호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3대, (2년차) 1차년도 차량 포함 총 13대 *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4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4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삼성락원개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95-24-01746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529-1 대표자 노병주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2대, (2년차) 1차년도 차량 포함 총 5대 *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4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4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삼성락원개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95-24-01746 주소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 135-5 대표자 노병주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2대, (2년차) 1차년도 차량 포함 총 5대 *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5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5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펫스니즈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74-81-02652 주소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20, 3층(소하동, 대신빌딩) 대표자 이 성 호 확인내용 명칭 동물용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고객이 소변검사키트로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의 소견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의사법」제12조(진단서 등) 제1항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1단계) 서울시 소재 동물병원 2개소(커비동물병원, 차지우동물병원)와 협업하여 진행 (2단계) 서울시 50개(25개 자치구의 동물병원 각 2개씩), 경기도 50개로 총 100개 동물병원 조건 실증특례를 통해 ‘동물용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용성 검증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6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6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어퍼스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06-81-00604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01번길 35 대표자 양한용 확인내용 명칭 일반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 주요내용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받은 액화수소를 신청기업부지에 저장 후 기화하여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용 수소 공급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 저장‧배관에 의한 수소 판매시설 구축에 필요한 시설‧기술‧검사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 [별표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U111] ② 액화수소 저장‧배관에 의한 수소 판매시설에 설치되는 주요 설비(저장탱크 등)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3호, 제5호, 제 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KGS AA911], [KGS AA319], [KGS AA317] 구역 에어퍼스트 평택공장 경기도 평택시 지제중앙로 149-12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를 저장탱크에 저장 및 기화하여 수요처에 공급하는 액화수소 공급 서비스 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시설 및 저장탱크 등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➊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➋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필요시 가스안전공사 전문가 참여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➌ (검사기관) 액화수소 저장탱크(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판매)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ㅇ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관련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를 기화하여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조(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확인서-47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7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원데일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59-81-02855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창업보육센터 12310호(옥천동) 대표자 설 동 원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인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방문장소 또는 차량에서 염습‧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강원도 춘천시 1개 지역, 1개 장소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3대, (2년차) 차량 12대 추가(1년차 포함 총 15대)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7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7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올펫컴페니언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80-81-02855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61, 431-1호(배곧동, 서영베니스스퀘어) 대표자 이 평 수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도 시흥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3대, (2년차) 차량 3대 추가(1년차 포함 총 6대)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7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7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스이엘텍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71-81-0231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404호(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비즈센터) 대표자 김 대 칠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1년차) 파주시 (2년차) 서울 및 경기도 추가 1곳(1년차 포함)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차량 2대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9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자동차(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1-09147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1층(양재동) 대표자 MUNOZ BARCELO JOSE ANTONIO 확인내용 명칭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 임대사업 주요내용 ㅇ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장치가 탑재된 전기화물차를 이용해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하여, 이동 중 배터리를 충전․교체하고 재배치하는 사업 - 신청기업이 전기화물차*를 제작해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이를 전기자전거 공유 업체((주)카카오모빌리티, (주)알파모빌리티, (주)지바이크)에 무상 임대해 효율적으로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및 재배치 업무에 활용 * 1톤급 저상내장탑 차량 개조. 기존 조수석 위치에 전기자전거 배터리 및 충전기 탑재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구역 서울 및 경기도 지역 기간 2년 규모 충전용 전기화물차 1대 조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ㅇ 추후 실제사업시 전기자전거 운송 등을 위해 자가용화물차량 임대 불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클럽그라운드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47-87-0258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2길 24, 2층(양재동, 진웅빌딩) 대표자 정 성 권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펫ceremony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3-11-64502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00, 1527동 105호(상동, 한아름) 대표자 임 진 배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경기도 광명시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윤슬펫하늘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8-30-31486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29-15, 106동 1803호(풍동, 숲속마을) 대표자 최 경 재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도 연천군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윤슬펫하늘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8-30-31486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84-1, 201호(삼송동) 대표자 최 경 재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도 연천군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조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3-81-36105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대로 424(안림동) 대표자 주 정 은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충청북도 충주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토미펫샵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38-58-00162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20, 1층 우측(삼선동2가) 대표자 장 성 희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기도 하남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프레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76-87-027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5길 39, 에이블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대치동, 가리온) 대표자 마 경 숙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서울특별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헤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11-21-63011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삼송1길 11(금암동) 대표자 송정란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에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광주광역시 북구․동구, 전라남도 담양군․곡성군․영광군, 전라북도 순창군 중 지자체와 협의‧합의된 지역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블루포레스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3-35-09844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인길 58(신인동) 대표자 김영남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충남 아산시 신인길 58번지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충남 아산시 신인길 58번지), 79m2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7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7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2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학)가톨릭중앙의료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4-82-0212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 대표자 이 화 성 확인내용 명칭 마이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및 중증이환 예방·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만성질환 및 중증이환 예방·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26.3.13.까지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및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구역 전국 기간 1년 내외(사업 개시일로부터 2026.3.13.까지) 규모 서비스 이용자 500명 내외 조건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이전에는 전송요구서가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의 동의서 및 위임장 제출 필요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을 법인에 맞게 변경 필요(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생년월일을 법인명, 사업자번호로 변경 필요) - 해당 정보 제공시마다 환자에게 별도 통보 필요 ㅇ「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송요구권 관련 세부 절차 마련 시,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ㅇ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외의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79-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79-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2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로앤에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42-86-02376 주소 경기도 오산시 삼미로 47번길 38 (내삼미동) 대표자 김소이, 김종완 확인내용 명칭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주요내용 ㅇ 로봇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 및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식 주차시스템 설치·운영 - 로봇 팔을 활용하여 차량 충전구 개폐 등 자동으로 충전서비스 *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는 충전구역으로, 충전이 필요 없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주차구역으로 이동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9조의9,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일반요구사항) 6.3.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22 전기차 충전시스템 교류 충전장치) 11.18.102 구역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20-5, 6번지 내 기계식주차장 기간 2년 규모 기계식주차장 1곳(최대 동시 36대 주차 가능), 충전로봇 1대(차량 3대 충전 가능) 조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제품·서비스의 혁신성에 대한 요구조건 제품의 전원(충전) 케이블의 안정성 및 고정*에 대한 자료 필요 * 강도(인장력), 발열로 인한 화재, 동작 중 케이블 간섭 전원공급장치 이동‧결합 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마모에 의한 접촉불량, 접촉시 발화 위험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의 케이블 결합에 로봇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대부분의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치 내 입고 후 직접 케이블 결합 ** 전기자동차마다 상이한 구조(인렛 덮개(2중덮개 등) 및 시스템(LOCK 등))에 따른 로봇 활용 조건 확인 ㅇ 이용자의 편익에 대한 요구조건 충전 완료된 차량의 일반주차구획 이동 등 매뉴얼 제작·교육 필요 전기차 차량별 충전구 위치가 상이함*을 고려한 자동시스템점검 필요 * 잦은 시스템 에러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발생 가능성 고려 로봇, 충전케이블이 주차장치 동작에 영향이 없다는 자료* 필요 * 로봇 및 케이블의 위치 및 이동 범위 ㅇ 중량 제한 등에 대한 요구조건 진입가능한 차량 중량(ex.) 2,650kg이하)의 무게를 고려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및 사용검사를 시행하는 조건 하에 허용하며, 추후,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인증 받은 사항의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 및 사용검사 재검토 시행 ㅇ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저해 여부에 대한 요구조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화재·누전 등으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한 침수수조 설계 및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 필요 · 침수수조 구획에 이송시키는 과정 중 화재, 고온 등 이상감지에도 비상운전 가능 여부* 및 일반차량 추가 화재에 대한 대응책 * 비상시 시스템, 내화페인트, 내화전선 등 사용 · 침수수조의 습기로 인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골 부식 등 대응책 전기차가 주차될 수 있는 모든 주차구획에 대한 화재 대응책 * 모든 주차구획에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ㅇ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및 안전한 보호·처리에 대한 요구조건 충전타입 확인 관련 개인정보보호, 영상정보처리, 차량 제작 정보 보안,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필요 * ①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②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등 ㅇ 주요 심의사항 이외의 요구조건 (주차구획) 주차구획 내 정지되어 있는 전기자동차에 지능형 로봇 등으로 충전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구획 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로봇이 움직여서는 아니 되며, 충전할 때만 전기자동차 인렛 부분에 접촉‧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설치 필요 ※ 로봇이 주차구획을 간섭할 경우 차량파손 위험이 있음 추후, 주차장법령 및 고시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용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규정 개정 시 전문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인증 및 사용검사 준수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요구조건: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에 사용되는 전기차충전기는 KC인증(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9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9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2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도깨비아지트바이도깨비젤라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50-62-00472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1605 대표자 장유진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605, 1층 기간 2년 규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605, 1층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60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60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2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프리츠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5-88-01127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2길 17 대표자 김병기, 박근하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22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2길 17 기간 2년 규모 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22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2길 17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반려동물은 매장 내 이동 금지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62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62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2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듀엣커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60-24-01678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103호 (시흥동, 엠메디컬타워) 대표자 박동준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듀엣커피 1곳 기간 2년 규모 서울시 시흥대로 73길 67, 103호 ‘듀엣커피’ 34㎡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반려동물은 매장 내 이동 금지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66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66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3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디디엔비(DDNB)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49-58-00709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8, 1층 142~143호, 201호 대표자 이성근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8, 1층 142~143호, 201호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 -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 -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67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67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3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솔(SOL) 361 CAFE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60-47-01311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3길 36-1, 1층 101호 대표자 이성가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3길 36-1 기간 2년 규모 솔(SOL) 361 CAFE 1곳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 -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 -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32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신세계아이앤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1-81-2054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이스트동 24층(역삼동, 센터필드) 대표자 양윤지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주요내용 App을 통한 성인인증 및 판매기와 연동된 IoT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판기 구동과 재고관리가 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선반을 통해 유·무인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 유효기간 2023년 7월 12일 ~ 2025년 7월 11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구역 전국 기간 2023년 7월 12일 ~ 2025년 7월 11일 규모 ① 전국 50곳 유·무인 편의점·슈퍼에 자동판매기·선반 설치 ② 중간보고서 제출, 검토 후 전국 50곳 추가 확대 설치 조건 1.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실증특례부여 조건 - (국세청) ① 설치장소를 매장 내로 한정해야 함 ② CCTV로 확인 가능한 장소에만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 하고, 산업부·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녹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③ 실증특례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에 응해야 함 ④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를 준수하여야 함 - 1+1 등 끼워팔기 금지, 구입가격 이하 판매금지, 경품(포인트·쿠폰·보너스 상품 등) 한도 준수,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지급 금지 등 ⑤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 관련 특례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자동판매기용 주류 공급처와의 거래계약서 사본 및 월별 주류 구입내역서 - 자동판매기를 통한 월별 주류 판매기록부 - 자동판매기 설치 전·후의 주류 판매실적 증감현황(실증특례 1년차 경과 시점) - 매장 점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반기 1회) ⑥ 관리자지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32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신세계아이앤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1-81-2054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이스트동 24층(역삼동, 센터필드) 대표자 양윤지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주요내용 App을 통한 성인인증 및 판매기와 연동된 IoT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판기 구동과 재고관리가 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선반을 통해 유·무인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 유효기간 2023년 7월 12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구역 전국 기간 2023년 7월 12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① 전국 50곳 유·무인 편의점·슈퍼에 자동판매기·선반 설치 ② 중간보고서 제출, 검토 후 전국 50곳 추가 확대 설치 조건 ① 설치장소를 매장 내로 한정해야 함 ② CCTV로 확인 가능한 장소에만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 하고, 산업부·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녹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③ 실증특례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에 응해야 함 ④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를 준수하여야 함 - 1+1 등 끼워팔기 금지, 구입가격 이하 판매금지, 경품(포인트·쿠폰·보너스 상품 등) 한도 준수,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지급 금지 등 ⑤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 관련 특례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자동판매기용 주류 공급처와의 거래계약서 사본 및 월별 주류 구입내역서 - 자동판매기를 통한 월별 주류 판매기록부 - 자동판매기 설치 전·후의 주류 판매실적 증감현황(실증특례 1년차 경과 시점) - 매장 점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반기 1회) ⑥ 관리자지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33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페이즈커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60-86-00829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00번길 10, 제411호, 412호-큐384호(청라동, 청라 큐브시그니처 1차 오피스텔) 대표자 손영민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주요내용 App을 통한 성인인증 및 판매기와 연동된 IoT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판기 구동과 재고관리가 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해 유·무인 편의점·마트 등에서 주류를 판매 유효기간 2023년 8월 10일 ~ 2025년 8월 9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구역 전국 기간 2023년 8월 10일 ~ 2025년 8월 9일 규모 ① 전국 유·무인 편의점·마트 25곳에 설치 ② 중간보고서 제출, 검토 후 전국 유·무인 편의점·마트 25곳에 추가설치 조건 1.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실증특례부여 조건 - (국세청) ① 설치장소를 매장 내로 한정해야 함 ② CCTV로 확인 가능한 장소에만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 하고, 산업부·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녹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③ 실증특례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에 응해야 함 ④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를 준수하여야 함 - 1+1 등 끼워팔기 금지, 구입가격 이하 판매금지, 경품(포인트·쿠폰·보너스 상품 등) 한도 준수,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지급 금지 등 ⑤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 관련 특례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자동판매기용 주류 공급처와의 거래계약서 사본 및 월별 주류 구입내역서 - 자동판매기를 통한 월별 주류 판매기록부 - 자동판매기 설치 전·후의 주류 판매실적 증감현황(실증특례 1년차 경과 시점) - 매장 점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반기 1회) ⑥ 관리자지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33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페이즈커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60-86-00829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00번길 10, 제411호, 412호-큐384호(청라동, 청라 큐브시그니처 1차 오피스텔) 대표자 손영민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주요내용 App을 통한 성인인증 및 판매기와 연동된 IoT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판기 구동과 재고관리가 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해 유·무인 편의점·마트 등에서 주류를 판매 유효기간 2023년 8월 10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구역 전국 기간 2023년 8월 10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① 전국 유·무인 편의점·마트 25곳에 설치 ② 중간보고서 제출, 검토 후 전국 유·무인 편의점·마트 25곳에 추가설치 조건 ① 설치장소를 매장 내로 한정해야 함 ② CCTV로 확인 가능한 장소에만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 하고, 산업부·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녹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③ 실증특례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에 응해야 함 ④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를 준수하여야 함 - 1+1 등 끼워팔기 금지, 구입가격 이하 판매금지, 경품(포인트·쿠폰·보너스 상품 등) 한도 준수,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지급 금지 등 ⑤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 관련 특례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자동판매기용 주류 공급처와의 거래계약서 사본 및 월별 주류 구입내역서 - 자동판매기를 통한 월별 주류 판매기록부 - 자동판매기 설치 전·후의 주류 판매실적 증감현황(실증특례 1년차 경과 시점) - 매장 점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반기 1회) ⑥ 관리자지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39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7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부산정관에너지(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21-81-58894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83 대표자 박 재 덕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운영 서비스 주요내용 V2G가 가능한 전기차 및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에서 건물 및 부산정관에너지 전력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2025년 9월 10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구역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지역 내 부산정관에너지 전력 공급 지역, 제주도 총 2곳 기간 2025년 9월 10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양방향 충전기 최대 25대, 전기차 최대 50대 조건 1.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실증특례부여 조건 - (국표원) 실증특례 기간 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국표원과 협의하고,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이 필요 - (산업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임을 고려 실증특례를 허용하나, 신청 사업구역인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지역 내에서만 전기차 전기 방전을 할 수 있도록 제한 - (산업부 전력시장과) V2B, V2H 거래 시 방전 전력이 전기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력계통에 역송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한전과 협의하여 역송 방지 방안 마련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52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레인써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31-88-01909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31, 6층 601호(신정동, 이엠피 빌딩) 대표자 정 재 웅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주요내용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입력으로 허가된 사용자만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시간단위로 결제하여 집합건물 내 등 공개지의 유휴 콘센트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품/서비스 (전기차 충전용도로의 사용만 실증특례 신청/부여)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0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구역 서울시‧제주도 지역 내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기간 2023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0일 규모 총 1500개 이내 조건 1.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콘센트용 KC 안전 인증을 받을 것 2. 기존의 전력량단위 요금부과 방식과 가격이 차이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방안을 구축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8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지피에프파트너스아이엔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88-86-0191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9, 4층(신사동, 춘곡빌딩) 대표자 하 성 동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2025년 4월 19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전국 기간 2025년 4월 19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코코스퀘어’ 매장 23곳 조건 ㅇ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ㅇ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ㅇ 사료관리법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8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헤어브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97-63-00536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2길 12, 301호 대표자 최 하 나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2025년 5월 20일 ~ 2027년 5월 19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경기도 기간 2025년 5월 20일 ~ 2027년 5월 19일 규모 미용실 1곳, 미용사 3명 이내 조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ㅇ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8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비라운지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42-08-28332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9, B01호 대표자 박 정 현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2025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서울특별시 기간 2025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규모 미용실 1곳, 미용사 8명 이내 조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ㅇ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8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공감하다 바울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19-42-003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125번길 11(용암동), 포엠타워 304호 대표자 김 현 규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2025년 4월 27일 ~ 2025년 4월 26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청주시 기간 2025년 4월 27일 ~ 2025년 4월 26일 규모 (매장) 1곳, (미용사업자) 매장별 4인 이하 조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ㅇ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8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공감하다 바울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19-42-003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125번길 11(용암동), 포엠타워 304호 대표자 김 현 규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2025년 4월 27일 ~ 2027년 4월 26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청주시 기간 2025년 4월 27일 ~ 2027년 4월 26일 규모 (매장) 1곳, (미용사업자) 매장별 4인 이하 조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ㅇ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2월 2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27-86-00393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59 (신촌동) 대표자 우 해 용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주요내용 이중 탱크 구조의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설계, 생산 후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수소 충전소, 플랜트용 제품 상용화 유효기간 2025년 7월 10일 ~ 2027년 7월 9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KGS AC111) 구역 범한메카텍 창원 1공장(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59) 기간 2025년 7월 10일 ~ 2027년 7월 9일 규모 프로토타입(4톤) 1기 제작 후 수요처 요구 사양 제작(연간 100대) 조건 ㅇ (안전기준)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설비 배치기준, 안전장치 설치기준,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조·검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기존 액화수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저장탱크 관련 실증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 자체 안전성 평가 등을 반영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비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ㅇ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충전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체계* 준수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및 제품검사 등 ※ 1)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설치·운용 실증특례를 받은 수요처에만 공급가능 2) 사업자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을 위한 액화수소 충전절차서 작성·준수, 실증 후 저장탱크 내 잔류 액화수소 처리방안 마련 후 실증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2월 2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27-86-00393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59 (신촌동) 대표자 김 성 수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주요내용 이중 탱크 구조의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설계, 생산 후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수소 충전소, 플랜트용 제품 상용화 유효기간 2025년 7월 10일 ~ 2027년 7월 9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KGS AC111) 구역 범한메카텍 창원 1공장(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59) 기간 2025년 7월 10일 ~ 2027년 7월 9일 규모 프로토타입(4톤) 1기 제작 후 수요처 요구 사양 제작(연간 100대) 조건 ㅇ (안전기준)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설비 배치기준, 안전장치 설치기준,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조·검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기존 액화수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저장탱크 관련 실증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 자체 안전성 평가 등을 반영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비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ㅇ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충전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체계* 준수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및 제품검사 등 ※ 1)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설치·운용 실증특례를 받은 수요처에만 공급가능 2) 사업자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을 위한 액화수소 충전절차서 작성·준수, 실증 후 저장탱크 내 잔류 액화수소 처리방안 마련 후 실증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3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로템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9-81-37486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대표자 이용배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 배터리팩, 수소연료탱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탑재한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유효기간 2025년 6월 16일 ~ 2027년 6월 15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 48조 제1항 제1호~제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9조, 별표 1 제3호, 제4호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5조, 제 1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제2호 자목 2)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KGS AC418 2017(고압가스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7.2 구역 실증단계 세부주소 트램 모듈 제작 ·(현대로템 창원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트램 충전 ·(대원충전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89번지 (덕정공원 일대) 완성차 시험 ·(로만시스 칠서공장)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1길 49 예비주행시험 ·(철도연)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세종시 전동면 종합시험선로 실주행시험 ·(울상항선 유휴선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장생포로 303 울산항역 일원 기간 2025년 6월 16일 ~ 2027년 6월 15일 규모 수소전기트램 1기 조건 ㅇ 수소연료전지‧내압용기의 철도차량(트램) 장착 안전성에 대하여 IEC 62278(RAMS)에 따른 안전요구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권고 ㅇ 트램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ㅇ 수소전기트램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ㅇ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안전성 확보방안 ㅇ (연료전지) 신청기업은 트램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 다만, 22.2.5일 이전에 수요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연료전지는 수소법 시행 이전에 旣 판매된 것으로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수요자에 의해 사용연료, 제어장치, 정격전기출력, 스택,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수소용기) 수소전기트램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제조등록 기준은 KGS AC417(연료전지자동차용 압축수소 용기 제조 안전기준)을, 제조․검사 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4를 준용 - 수소용기의 재검사주기 및 안전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준수 필요 * 용기 재검사의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8 준용 □ 안전관리체계 ㅇ (안전관리계획) 신청기업은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방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 제2절을 참고 ㅇ (안전성검증) 신청기업은 산·학·연 전문가(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트램용 연료전지 및 용기 안전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ㅇ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여객·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철도차량은 현제도에서도 형식승인 면제가 가능함에 따라 동 실증사업 추진 가능 - 다만, 수소연료전지‧용기를 장착한 철도차량의 국내 검증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 형식승인 면제 시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인은 필요하므로, - 수소연료전지‧내압용기의 철도차량(트램) 장착 안전성에 대하여 IEC 62278(RAMS)에 따른 안전요구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권고 ※ 현대로템(주)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실증특례(확인서-58호, 2020.10.19.) 시 동일 조건 旣 적용 (제작사 RAMS 활동 ⇒ 철도연 검토) ㅇ 아울러,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①기술개발→②실증사업을 통해 기술기준(안) 마련→ ③기술기준 제·개정 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 실증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안)을 제시할 경우, 기술심의 등을 거쳐 철도차량 기술기준 제‧개정 적극 검토 ㅇ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연료전지)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소내압용기)에 따라 안전성 확인 후 실증특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3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비맥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6-81-3267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8층(삼성동, 아셈타워) 대표자 벤마그다제이베르하르트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주요내용 ㅇ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2025년 7월 14일 ~ 2027년 7월 13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역 - 기간 2025년 7월 14일 ~ 2027년 7월 13일 규모 카스 프레시, 카스 라이트, 버드와이저 제로, 구스아일랜드 IPA, 구스아일랜드 덕덕구스, 카스 레몬스퀴즈, 카스 레몬스퀴즈 0.0, 카스 0.0 총 8개 제품 조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ㅇ 법령 정비(법령 정비 전 우선 적용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경우 등 포함)되는 경우 신속한 사업 종료 등 조치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9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이치디현대삼호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11-81-19799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대표자 김 재 을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주요내용 LNG 선박에 최대 4대의 연료트럭을 연결할 수 있는 이동식 매니폴드 장치를 이용하여 동시 충전하는 방식의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2025년 8월 5일 ~ 2027년 8월 4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의2호(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6의6] 구역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1안벽) 기간 2025년 8월 5일 ~ 2027년 8월 4일 규모 LNG 추진 선박 조건 ㅇ 연결설비는 실증 사업소 외로 이동되지 않도록 신청기업이 연결설비를 구매 또는 제작하여 안전관리를 진행 ㅇ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외자)로 적용하고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적용 규정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연결설비 이동에 따른 설비 변형 및 손상 가능성 등 검토 ㅇ 주요 구성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을 사용할 것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다수 탱크로리 설치 적용 LNG 벙커링 운영 기준 마련 연구결과 도출된 법령 개정안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다수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연결설비(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 필요성은 인정하나, 연결설비 적용 시, 필요한 안전절차 및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허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 ㅇ 연결설비 활용 LNG 선박 충전작업 종료 후, 연결설비는 사업소 내 보관장소로 이동, 실증 사업소 외로 이동되지 않도록 신청기업이 연결설비를 구매 또는 제작하여 안전관리를 진행 ㅇ 신청기업*은 연결설비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이하 도외자)로 적용하고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적용 규정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신청기업은 연결설비 이동에 따른 설비 변형 및 손상 가능성 등 검토 - (연결설비 이동시) 충전장소 재설치 관련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연결설비 재설치) 자체 설비 안전점검 진행 및 이력 보관 등 □ 연결설비는 가스배관 및 부속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LNG 특성을 고려한 연결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필요 ㅇ 이동식 연결설비 주요 구성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을 사용할 것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다수 탱크로리 설치 적용 LNG 벙커링 운영 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도출된 법령 개정안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LNG 벙커링 운영체계 위험도 평가기반 운영기술개발"(‘19.6.∼’22.12월)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⑤ + ⑥주의사항(이상사례 신고번호 표시 제외),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 아님)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여야 함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며,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심의대상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심의대상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임시허가(연장)서 제 4 호 허가연월일 2020년 6월 2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스피어코퍼레이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0-87-8860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7, 3층(삼성동, 영창빌딩) 대표자 최 광 수 임시허가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유효기간 2022. 9. 4. ~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산업융합촉진법」10조의6 13항 주요내용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등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단‧자문‧예후관리 처방전 발급 등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 * 참여 의료기관: 중화한양방병원(경기 안양) 등 조건 ① 라이프시맨틱스는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전 해당국 법령검토 및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② 플랫폼 운영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 의료 알선행위 금지 ③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 사정 변경에 따른 참여 의료기관 변경은 가능하나, 가급적 의원급 의료기관이 1개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붙인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말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임시허가(연장)서 제 15 호 허가연월일 2021년 11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타타대우모빌리티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01-81-22865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72 대표자 김 태 성 임시허가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유효기간 2024. 2. 29. ~ 2026. 2. 28. 주요내용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 직접 업데이트(OTA*)하는 서비스 * OTA(Over The Air) : 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 - OTA서버로부터 자동차 내 유무선통신제어기(T-Box)*가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정보를 전송받아 무선으로 업데이트 * OTA서버와 무선통신 및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관리, 무선통신보안 역할 담당 조건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타타대우상용차의 책임하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수행 *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타타대우상용차 본사 책임하에 수행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시에도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 *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제작 결함의 시정’ 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튜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령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임시허가(연장)서 제 19 호 허가연월일 2021년 12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6-68364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9층(대치동, H타워) 대표자 신 용 규 임시허가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유효기간 2024. 5. 9. ~ 2026. 5. 8. 주요내용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서비스(1차진료·의료자문 및 소견서 발급)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조건 1. 병원-환자간 온라인 진료를 위한 단순 플랫폼 제공 및 플랫폼 제공 대가에 대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 행위 수반 시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 2.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환자유치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해야 함 *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의 의료광고는 금지 3. 외교·통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 처방약 반출․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 책임 하에 검토할 것 4. 同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 금지 5.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정보(영상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7. 사업대상·내용·계획 준수(첨부1)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참고 1 사업대상 내용 계획 ① (사업대상)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플랫폼 ▪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헬스온’ (환자용 App, 의료기관용 Web) 플랫폼운영 ▪ 헬스커넥트(주) 의료기관 ▪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이용자 ▪ 해외거주자, 유학생, 관광객, 근로자 등 재외국민 서비스국가 ▪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진료과목 ▪ 가정의학과 총 1개과 진료범위 ▪ 1차 진료, 의료자문 및 소견서 발급 *서비스 국가, 진료과목, 의료기관 등은 추후 확대 예정 ② (사업내용) 국내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재외국민에 대한 1차 진료*, 2차 소견** 및 처방전 발급 *의료진과 통신상담(10분 기준) **1차 진료 내용 점검, 영상 자료(CT, MRI 등) 리뷰 < 서비스 이용료(안) > 플랫폼 이용료 의료자문 ㅇ(환자) 무료구독(Subcription) 방식 * 자문의 유형 및 난이도에 따라 상이 - $25~$255 *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미적용 대상인만큼, 비급여로 진행 * 신청기업은 同 서비스가 의료의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 ③ (사업계획)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실증 - (1단계) (대상국가) UAE 재외국민* *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해외파견 주재원, 근로자, 유학생 등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총 1개과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 (2단계) (대상국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변국가로 확대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총 1개과 (의료기관)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임시허가(연장)서 제 27 호 허가연월일 2021년 11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8-82-01486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화정동) 대표자 이왕준 임시허가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유효기간 2025.07.03.~2027.07.02 주요내용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서비스(1차진료·2차소견·일반의약품 추천)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조건 1. 병원-환자간 온라인 진료를 위한 단순 플랫폼 제공 및 플랫폼 제공 대가에 대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 행위 수반 시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 2.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환자유치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해야 함 *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의 의료광고는 금지 3. 외교·통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 처방약 반출․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 책임 하에 검토할 것 4. 同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 금지 5.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정보(영상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7. 사업대상·내용·계획 준수(첨부1)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참고 1 사업대상 내용 계획 ① (사업대상)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플랫폼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온라인 플랫폼(MJ Virtual) 의료기관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이용자 ▪ 해외거주자, 유학생, 관광객, 근로자 등 재외국민 서비스국가 ▪ 미국(애틀랜타, 하와이 등), 과테말라, 아프리카, 중동 등 진료과목 ▪ 두통, 알레르기, 천식, 감기, 불면증, 섭식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약물중독, 요로감염, 탈진, 건선, 습진, 갑상선, 당뇨병 등 32개 * (1차년도) 만성질환자 및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2차년도) 정신과 상담·진료 서비스까지 확대 예정 진료범위 ▪ 1차 진료, 2차 소견, 일반의약품 추천 * 서비스 국가, 의료기관, 진료과목 등은 추후 확대 예정 ② (사업내용) 신청기업 : 온라인 플랫폼(MJ Virtual)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 : 진료과목·의료진 선택, 상담예약 후 문진표 작성 → 의료진 : 화상통화·채팅 등을 통해 진단‧자문‧일반의약품 및 예후관리 추천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 진료비용(안)* > 1차 진료(15분 기준) 2차 소견 초진 재진 * 질병에 따라 상이함 영상판독 및 의료 자문료: $50~$300 정신과 상담: 20분 기준 $100 $30 수준 $30 수준 *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미적용 대상인만큼, 비급여로 진행 * 신청기업은 同 서비스가 의료의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 ③ (사업계획)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실증 - (1단계) (대상국가) 미국, 과테말라, 아프리카, 중동 재외국민* * 해외거주자, 유학생 등 대상 추진 (의료기관)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內 버추얼케어센터 - (2단계) (대상국가) 미국, 과테말라, 아프리카, 중동 재외국민* * 대기업 주재원 대상 계약 추진 (의료기관)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內 버추얼케어센터
닫기2025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 2025-07-0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86호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실증특례 확인서 변경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정보>정책게시판>산업·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86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서-107-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7-1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린데수소에너지㈜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08-86-16938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0(용연동) 대표자 금 교 석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 실증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9조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50조 구역 (플랜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0 효성화학 용연 공장 내 (충전소) 산업부 등과 협의한 전국 21개 지역 기간 2년 규모 플랜트 1기, 탱크로리 20대, 충전소 21기 조건 1.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2. 액화수소 충전소 21기의 구축은 허용하나, 실제 운영 규모 및 기간은 산업부와 신청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첨부1 산업부 제시 조건 □ (관리체계) ①가스안전공사, ②사업자 및 ③안전위원회가 실증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검사기관)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플랜트 및 운송차량(완료) : 21.9월, 액화수소 충전소(진행중) : 21.12월 ② (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③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충전소)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ㅇ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➊ 공통조건 □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과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ㅇ (자료제공)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실제 해외 액화수소 시설에 적용된 해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사례 등 필요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할 것 < 사업자 제공 자료 (예시)> (위험성평가) 기 구축된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및 국내 구축 예정인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등 (저장탱크) 액화수소 충전소 저장탱크의 단열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단열성능, 진공 유지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진공도 등 (안전밸브)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계산방법 관련 자료 (운영자료) 액화수소 충전소[지하저장식, 이동식 등] 구축·운영에 관한 법령, 코드 및 자체 운영규정, 지침 등 자료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수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다만, 탱크로리 제조 등 액화수소 운송은 평가에서 제외 ㅇ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에 따라 발굴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 보고·승인 요청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➋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저장) 조건 (실증 안전기준 주요내용) □ (플랜트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저장탱크*, 열교환기, 초저온 밸브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저장탱크) 열팽창 대비 최소비움공간(10%)과 재액화 배관 연결부 설치 의무화 및 내조 및 외조에 과압안전장치(Pressure Relief Device) 설치 등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➌ 액화수소 운송 조건 (실증 안전기준 준수) □ (탱크로리 성능) 극저온(-253℃) 유지를 위한 단열성능 확보, 차량전도 방지를 위한 방파판*(防波板)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차량 운행 중 액체의 쏠림현상 감소를 목적으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 □ (충전·운송) 운반 시 전문자격을 갖춘 운반책임자 동승, 이동 중 압력확인* 및 이충전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운반 중 압력상승에 따른 가스방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전석 가까운 위치(예, 운전석 후면)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백미러 등으로 수시 확인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➍ 액화수소 충전소 조건 □ (안전성 검증)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ㅇ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 시범운영 후 추가·수정이 필요한 안전조치는 구축된 나머지 충전소에도 적용 필요 < 안전성 검증 사유> ➊ 충전소는 주로 도심지에 설치되어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 ➋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충전소 대비 수소저장량은 약 10배* 많고, 기체충전소와 동일한 압력(1,000Bar)의 고압용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소저장량과 압력모두 위험요인 * 액화수소충전소 : 4,000kg(4ton) vs 기체수소충전소: 400kg ➌ 실증특례를 신청한 액화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해외구축 사례가 거의 없는 대용량*(4ton) * 일반적인 액화수소 충전소의 저장량(400kg~600kg)보다 10배이상 □ (운영정보) 사업자는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 모니터링시스템에 실시간 전송 * 가스안전공사는 충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중(21.8월~)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첨부2 산업부 제시 조건 (액화수소 충전소 추가조건) 1. 개요 □ 추가사유 : 액화수소 실증특례 승인(21.9.15.) 당시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은 추후 산업부와 기업간 추후협의하여 결정 □ 적용대상 :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 규제특례를 승인을 받은 기업* * 린데수소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실증특례확인서 : 제107-1~2호, 21.9.15.)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 실증조건 요약 구 분 린데·효성 ❶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21개/ 24개월 (9천대/개소) ❷ 충전설비 안전성 해외충전소 운영데이터 제출 1개 (1년치 데이터)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❸ 국산화투자 *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성확보 목적 핵심부품(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의 국산화 투자 및 사용 (‘22년 1월까지 세부계획 제출) ❹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해외 전문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① 해외 전문운영인력 국내상주, ②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책임자 : 실무경력 3년+ 가스산업기사 등 ‧관리원 : 실무경력 2년 + 가스기능사 ❺ 주민수용성 미관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 실증조건 전체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ㅇ (실증운영 충전소) 21개 충전소를 24개월간 운영하면서 충전소별 9천대*의 수소차(버스·승용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 * 실증조건 협의 시 실증기업이 제시한 예상 평균 충전 대수 ㅇ 6개월 실증운영 후 충전소 설계 유형별로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충전설비 안전성 ㅇ (해외충전소) 실증기업은 각각 1개의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1년간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 안전장치(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등) 작동정보, 충전횟수, 설비의 온도, 압력 및 유량 등 -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등을 가스안전공사에 제출(원본 및 번역본) ㅇ (충전소 운영정보) 실증기업은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실시간 온도·압력·유량 등 운영정보(충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유휴시간 운영정보를 포함)를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ㅇ (충전소 입지)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 ㅇ (안전장치) 주요 누출 위험 위치에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 강화 및 수소 배관 연결부에 누출 감지 테이프 설치 * (예시) <경보기> 액화펌프, 저장탱크,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및 이충전 호스 연결부 상부에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ㅇ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한 국내 충분한 재고확보 전문인력 ㅇ (시공·운영인력)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 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실증기간 동안) ㅇ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가스기능사 이상인 자 주민수용성 ㅇ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저장탱크 등 설비의 높이가 높을 경우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을 통해 미관개선 ㅇ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참석 및 홍보에 대응 국산화 투자계획 ㅇ 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 액화수소 핵심 제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협력 및 투자 필요 ㅇ 액화수소 관련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된 국산 액화수소 제품을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 시설에 사용 추진 ※ 기업은 관련 국산화 투자 세부계획[투자 대상, 투자내용, 투자금액, 협력사, 개발(적용)시기 포함]을 별도 수립하여 ‘22년 1월까지 산업부로 제출 확인서-108-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8-2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IGE㈜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4-87-01955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06번길 33 대표자 박 흥 락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 실증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및 산업용, 실증‧연구용 등에 보급하여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9조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50조 구역 (플랜트) 인천 SK석유화학 부지, (충전소) 산업부 등과 협의한 전국40개 지역 기간 2년 규모 플랜트 1기, 탱크로리 40대, 충전소 40기 조건 1.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별첨 2)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2. 액화수소 충전소 40기의 구축은 허용하나, 실제 운영 규모 및 기간은 산업부와 신청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 3. 생산한 액화수소는 (별첨 1)의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사업자에 한해 공급 가능 (단, 산업부와 사전협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별첨 1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관(기업) 목록 구 분 확인서 고유번호 승인기관(기업) 1 실증-108-3호 SK플러그하이버스 2 실증-108-4호 세운산업 3 실증-108-5호 신백승여행사 4 실증-107-2호 효성하이드로젠(전주, 광양, 경산) 5 실증-404호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영월) 별첨 2 산업부 제시 조건 □ (관리체계) ①가스안전공사, ②사업자 및 ③안전위원회가 실증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검사기관)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플랜트 및 운송차량(완료) : 21.9월, 액화수소 충전소(진행중) : 21.12월 ② (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③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충전소)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ㅇ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➊ 공통조건 □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과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ㅇ (자료제공)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실제 해외 액화수소 시설에 적용된 해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사례 등 필요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할 것 < 사업자 제공 자료 (예시)> (위험성평가) 기 구축된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및 국내 구축 예정인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등 (저장탱크) 액화수소 충전소 저장탱크의 단열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단열성능, 진공 유지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진공도 등 (안전밸브)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계산방법 관련 자료 (운영자료) 액화수소 충전소[지하저장식, 이동식 등] 구축·운영에 관한 법령, 코드 및 자체 운영규정, 지침 등 자료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수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다만, 탱크로리 제조 등 액화수소 운송은 평가에서 제외 ㅇ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에 따라 발굴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 보고·승인 요청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➋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저장) 조건 (실증 안전기준 주요내용) □ (플랜트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저장탱크*, 열교환기, 초저온 밸브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저장탱크) 열팽창 대비 최소비움공간(10%)과 재액화 배관 연결부 설치 의무화 및 내조 및 외조에 과압안전장치(Pressure Relief Device) 설치 등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➌ 액화수소 운송 조건 (실증 안전기준 준수) □ (탱크로리 성능) 극저온(-253℃) 유지를 위한 단열성능 확보, 차량전도 방지를 위한 방파판*(防波板)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차량 운행 중 액체의 쏠림현상 감소를 목적으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 □ (충전·운송) 운반 시 전문자격을 갖춘 운반책임자 동승, 이동 중 압력확인* 및 이충전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운반 중 압력상승에 따른 가스방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전석 가까운 위치(예, 운전석 후면)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백미러 등으로 수시 확인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➍ 액화수소 충전소 조건 □ (안전성 검증) 일부 충전소를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범운영 충전소의 개수 및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신청기업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ㅇ 다만,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에 대한 구축 자체는 허용 * 시범운영 후 추가·수정이 필요한 안전조치는 구축된 나머지 충전소에도 적용 필요 < 안전성 검증 사유> ➊ 충전소는 주로 도심지에 설치되어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 ➋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충전소 대비 수소저장량은 약 10배* 많고, 기체충전소와 동일한 압력(1,000Bar)의 고압용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소저장량과 압력모두 위험요인 * 액화수소충전소 : 4,000kg(4ton) vs 기체수소충전소: 400kg ➌ 실증특례를 신청한 액화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해외구축 사례가 거의 없는 대용량*(4ton) * 일반적인 액화수소 충전소의 저장량(400kg~600kg)보다 10배이상 □ (운영정보) 사업자는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 모니터링시스템에 실시간 전송 * 가스안전공사는 충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중(21.8월~)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확인서-108-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8-3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3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48-81-02592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13층(관훈동, 동덕빌딩) 대표자 김 민 호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 실증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액화수소충전소 주요설비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구역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전국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지역 중 37곳 (별첨 참조) 기간 2년 규모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중 37개 조건 1. 산업부가 SK E&S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에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 다만, 실증특례 조건 중 해외충전소 운영정보 제공 시험충전소 운영,국산화투자 등 SK E&S와 공동으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SK E&S와 공동 준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별첨 에스케이플러그 하이버스(주) 충전소 구축 대상지 현황 구 분 충전소명 주소지 1 충청ES 사내부지 충북 청주 흥덕구 송절동 419-1 일원 2 지제역 공영차고지 경기 평택 모곡동 545 일원 3 구미CNG충전소 경북 구미 선기동 436 일원 4 행복가곡 LPG 충전소 전남 순천 가곡동 186 일원 5 인천 신흥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65-33 일원 6 익산여객 차고지 전북 익산 목천동 67-35 7 에기평 R&D (대원고속관광 차고지) 충북 영동 영동읍 계산리 830-1 일원 8 SKHY 대흥주차장 경기 이천 대월면 대흥리 34-9, 34-5 9 부산CG 금정사옥 부산 금정구 노포동 236-6 10 부산CG 장림사옥 부산 사하구 장림동 1079-2, 1079-3 11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인천 서구 오류동 1620-1 12 장양리 버스공영차고지 강원 원주 소초면 장양리 1783-1 일원 13 수원 고색 경기 수원시 고색동 1196 일원 14 성남 사송공영차고지 경기 성남 수정구 사송동 279 15 부산 연제공용차고지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17 일원 16 대구 유곡공영차고지 대구 달성 유가읍 유곡리 1161-3 17 인천 송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3-60 18 음성 성본산단공영차고지 충북 음성 금왕읍 유포리 365 일원 19 T2노선버스차고지 인천 중구 운서동 3234-2 20 구미 공단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95-14, 295-15, 295-16, 295-17 일원 21 전주 전미 전라북도 전주시 전미동2가 77-1 일원 22 고양 대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8번지 일원 23 춘천 학곡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48 일원 24 용인 오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263-1 25 대구 검단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1393-46 일원 26 대구 매곡 대구광역시 달성구 다사읍 매곡리 1112 일원 27 구리 사노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578-1, 산175-35 일원 28 천안 구룡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산39 일원 29 부산 금곡 부산광역시 북구 금공동 53-5 일원 30 화성 안녕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57-1 일원 31 전주 덕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0-3 일원 32 천안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신인동 산 10-5 일원 33 대전 삼정 대전광역시 동구 삼정동 388 일원 * 미확정 대상지(4개)는 산업부와 협의하여 확정 첨부1 산업부 제시 조건 □ (필요성) 수소의 대용량 운송 및 저장의 경제성 확보와 버스 등 수소상용차 충전의 안전성 검증, 운영 및 관련기준 마련을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은 필요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ㅊ ㅊ ㅊ ㅊ ㅊ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제품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ㅊ ㅊ ㅊ ㅊ ㅊ 주체 가스안전공사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 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 단열성능 유지, ➋ 적합한 재료 사용, ➌ 신축흡수조치, ➍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ㅇ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첨부2 산업부 제시 조건(액화수소 충전소 추가 조건) 1. 개요 □ 추가사유 : 액화수소 실증특례 승인(21.9.15.) 당시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은 추후 산업부와 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 □ 적용대상 :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 규제특례를 승인을 받은 기업* *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세운산업 주식회사, 신백승여행사(주) (실증특례확인서 : 제108-3~5호, 23.3.30.)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 실증조건 요약 구 분 해당 사업자 ❶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40개/ 24개월 (9천대/개소) ❷ 충전설비 안전성 해외충전소 운영데이터 제출 1개 (1년치 데이터)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❸ 국산화 투자 *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성확보 목적 핵심부품(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의 국산화 투자 및 사용 ❹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해외 전문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① 해외 전문운영 인력 국내상주, ②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책임자 : 실무경력 3년+ 가스산업기사 등 ‧관리원 : 실무경력 2년 + 가스기능사 ❺ 주민수용성 미관 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등 □ 실증조건 주요내용 실증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ㅇ (실증운영 충전소) 40개 충전소를 24개월간 운영하면서 충전소별 9천대*의 수소차(버스·승용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 * 실증조건 협의 시 실증기업이 제시한 예상 평균 충전 대수 ㅇ 6개월 실증운영 후, 충전소 설계 유형별로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충전설비 안전성 ㅇ (해외충전소) 실증기업은 각각 1개의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1년간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 안전장치(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등) 작동정보, 충전횟수, 설비의 온도, 압력 및 유량 등 -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등을 가스안전공사에 제출(원본 및 번역본) ㅇ (충전소 운영정보) 실증기업은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실시간 온도·압력·유량 등 운영정보(충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유휴시간 운영정보를 포함)를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ㅇ (충전소 입지)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 ㅇ (안전장치) 주요 누출 위험 위치에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 강화 및 수소 배관 연결부에 누출 감지 테이프 설치 * (예시) <경보기> 액화펌프, 저장탱크,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및 이충전 호스 연결부 상부에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ㅇ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한 국내 충분한 재고 확보 국산화 투자계획 ㅇ 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 액화수소 핵심 제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협력 및 투자 필요 ㅇ 액화수소 관련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된 국산 액화수소 제품을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 시설에 사용 추진 ※ 기업은 관련 국산화 투자 세부계획[투자 대상, 투자내용, 투자금액, 협력사, 개발(적용)시기 포함]을 별도 수립하여 ‘22년 1월까지 산업부로 제출 전문인력 ㅇ (시공·운영인력)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 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실증기간 동안) ㅇ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가스기능사 이상인 자 주민수용성 ㅇ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저장탱크 등 설비의 높이가 높을 경우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을 통해 미관개선 ㅇ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참석 및 홍보에 대응 확인서-10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 109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9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하이창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98-88-01519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2(팔용동) 301호 대표자 손 상 호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생산·운송설비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보관 및 운송설비의 안전성·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및 제4호, 제9조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 제50조 구역 창원 두산중공업 부지 內 플랜트 구축 기간 2년 규모 플랜트 1기, 탱크로리 4대 조건 1)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2) 생산한 액화수소는 액화수소 창원, 전주지역 액화수소 실증 특례사업자에 한해 공급 가능 (단, 산업부와 사전협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첨부 산업부 제시 조건 □ (관리체계) ①가스안전공사, ②사업자 및 ③안전위원회가 실증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검사기관)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플랜트 및 운송차량(완료) : 21.9월, 액화수소 충전소(진행중) : 21.12월 ② (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③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➊ 공통조건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과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ㅇ (자료제공)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실제 해외 액화수소 시설에 적용된 해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사례 등 필요자료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할 것 < 사업자 제공 자료 (예시)> (위험성평가) 기 구축된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및 국내 구축 예정인 액화수소 충전소 위험성 평가 자료 등 (저장탱크) 액화수소 충전소 저장탱크의 단열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단열성능, 진공 유지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및 목표 진공도 등 (안전밸브)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계산방법 관련 자료 (운영자료) 액화수소 충전소[지하저장식, 이동식 등] 구축·운영에 관한 법령, 코드 및 자체 운영규정, 지침 등 자료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수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다만, 탱크로리 제조 등 액화수소 운송은 평가에서 제외 ㅇ (안전관리계획) 가스안전공사의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성 평가에 따라 발굴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 보고·승인 요청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고압가스 안전관리법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➋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저장) 조건 (실증 안전기준 주요내용) □ (플랜트시설)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저장탱크*, 열교환기, 초저온 밸브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저장탱크) 열팽창 대비 최소비움공간(10%)과 재액화 배관 연결부 설치 의무화 및 내조 및 외조에 과압안전장치(Pressure Relief Device) 설치 등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➌ 액화수소 운송 조건 (실증 안전기준 준수) □ (탱크로리 성능) 극저온(-253℃) 유지를 위한 단열성능 확보, 차량전도 방지를 위한 방파판*(防波板)설치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차량 운행 중 액체의 쏠림현상 감소를 목적으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 □ (충전·운송) 운반 시 전문자격을 갖춘 운반책임자 동승, 이동 중 압력확인* 및 이충전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 등 실증 안전기준 준수 * 운반 중 압력상승에 따른 가스방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전석 가까운 위치(예, 운전석 후면)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백미러 등으로 수시 확인 ※ 상세한 실증 안전기준은 가스안전공사가 별도 제시 예정 확인서-18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18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9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롯데정밀화학㈜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10-81-00029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7번길 19(여천동) 대표자 정 승 원 확인내용 명칭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주요내용 암모니아 원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의 안전성ㆍ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4조 ㅇ「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26조, 제39조 구역 울산 남구 여천로 217길 일대 기간 2년 규모 100 및 1,000Nm3/hr 급 설비 조건 ㅇ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해당 법령 준수 필요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ㅇ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등 ㅇ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를 이용하는 수소생산시설이 고압가스법의 규제 대상인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체계 준수 □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해당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 준용(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방안를 포함하고,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위험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20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20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SK에너지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6-6012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대표자 김종화 확인내용 명칭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주요내용 LPG충전소 유휴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생산 후, 이를 한전에 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구역 수도권 기간 6개월 규모 LPG충전소 1곳 조건 ㅇ 세부 내용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부 > □ (안전성 확보)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에 관한 다음의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한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 ㅇ (충전시설 보호) LPG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변경허가, 기술검토, 완성검사 등)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 - 실증특례 참여사업자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LPG 충전소의 시설·기술기준(액법 시행규칙 별표 4) 준수 -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수 *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변경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 ㅇ (연료전지 안전성) 연료전지 설치 관련 법령 준수 - (연료공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설기준(도법 시행규칙 별표 7) 및 도시가스사업법령 안전관리체계 준수 ※ 예시) 도법에 따른 특정사용자(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실시(증명서 제출) - (연료전지 안전성)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설치 및 검사기준과 관련 법령 안전관리체계 준수 ※ 발전용 연료전지가 전기사업법 등의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검사 증명서 제출 필요 ㅇ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는 LPG충전사업자의 책임 하에 설치·운영 ㅇ (안전성 검증) 충전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관련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21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21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씨제이대한통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0-81-0503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7(청진동,타워8) 대표자 신 영 수, 민 영 학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주요내용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 충전소 및 산업용, 실증‧연구용 등에 공급, 플랜트로 이동하는 유통 전 과정의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 용기 제조·검사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3] ② 액화수소 운반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3항에 따른 [별표 9의2], 제50조에 따른 [별표30], 같은 법 제 22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KGS GC207], 제13호에 따른 [KGS GC206] 구역 (수소출하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수소충전소) 전국 소재 37개 액화수소 충전소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 40대 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운행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액화수소 운송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제품(탱크로리 등)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수검 ㅇ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탱크로리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ㅇ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첨부 2] 참조 ㅇ 액화수소는 [첨부 1]의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사업자에 한해 운송 가능(단, 산업부와 사전협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첨부 1 액화수소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관(기업) 목록 구 분 확인서 고유번호 승인기관(기업) 1 실증-108-3호 SK플러그하이버스 2 실증-108-4호 세운산업 3 실증-108-5호 신백승여행사 4 실증-404호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영월) 첨부 2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관련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제품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운송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탱크로리 운행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액화수소 운송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운송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제품(탱크로리 등)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수검 ㅇ (액화수소 운송) 액화수소의 안전한 운송 및 이송작업을 위해 안전관리조직 구성, 운전자 교육 등 안전 확보방안* 마련 및 준수 * ➊ 액화수소 운송 안전관리조직 구성 ➋액화수소 탱크로리 및 운전자 등 직접 운영·관리 ➌ 액화수소 제조·충전사업자와 유기적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 □ (주요제품)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탱크로리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업계ㆍ학계ㆍ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관리전담조직 구성·운영,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31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1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7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자동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1-09147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대표자 MUNOZ BARCELO JOSE ANTONIO 확인내용 명칭 차세대 수소차 저장시스템 제작 및 충전시험 주요내용 차세대 수소차 개발을 위한 수소차용 저장시스템 개발 및 충전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3조 에 따른 [별표 10],[별표 10-2][별표 12] 구역 수소충전소명 주소 마북 수소충전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0번길 17-5 남양 수소충전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소로 150 울산공장 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기간 2년 규모 정형 수소저장시스템 28기, 비정형 수소저장시스템 8기 조건 □ (안전관리계획)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후 실증안전기준을 마련,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신청기업은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관리방안) 충전작업 중 수소 저장시스템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수소저장시스템 충전 시 일반 수소차 충전 금지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 ㅇ (안전관리계획) 신청기업은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후 실증안전기준을 마련,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참고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충전작업 관련 안전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안전관리방안 ❶ 공통사항 ㅇ (충전 안전) ➀충전작업 중 수소저장시스템의 이동, 호스의 이탈, 용기 파열 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예시) 충전 중 수소저장시스템 고정방안 마련, 충전장소 인근 방호벽 설치 등 ➁실증을 위해 수소저장시스템에 수소충전 시 일반 수소자동차 충전을 금지 ❷ 정형수소저장시스템 실증 ㅇ (충전 안전) 국제충전규격(SAE 2601 등) 준수 및 충전규격을 벗어나는 경우 즉각 충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 ❸ 비정형수소저장시스템 실증 ㅇ (충전 안전) ➀국제충전규격(SAE 2601 등) 준수 및 충전규격을 벗어나는 경우 즉각 충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 ➁수소저장시스템 설계 시 용기 각 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충전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충전 시 용기 내부의 온도 분포가 기존 정형 용기와 상이하여 SAE J2601 등에 따른 고속충전 시 용기에 국부적인 과열의 우려가 있음 확인서-32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2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7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제이엠웨이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38-87-0075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5, 9층 905 906호(가산동, SH드림타워) 대표자 박정민 확인내용 명칭 노후 내연기관 트럭을 친환경 전기트럭으로 제작·운영 주요내용 노후 1톤 물류택배용 화물트럭의 낡은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차 부품을 조립하여 전기트럭으로 제작 및 운행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 구역 전국(운행 및 A/S), 평택(제작) 기간 2년 규모 내연기관트럭을 개조한 전기트럭 300대 제작·운행 조건 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른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과, ㅇ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인력을 확보하여 실제 튜닝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배치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을 것 단, ’완속 충/방전기‘ 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기간 중 구비를 유예한다.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4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4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7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이랜드파크 켄싱턴리조트 충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3-85-05143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산전장수1길 103 대표자 이 지 운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ㅇ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구 및 공간은 비반려인 공간과 유리벽으로 분리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구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산전장수1길 103 기간 2년 규모 켄싱턴리조트 충주 내 더 클라우드 레스토랑 1곳 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ㅇ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매월 실시하는 점검표 등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기록관리 사항은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보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5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5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1-34928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19(수송동) 대표자 김형근 확인내용 명칭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주요내용 ㅇ 이온을 제거한 초순수를 전기보일러에 주입하여 생산한 스팀을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에 주입하여 수소 생산 *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 고체산화물 촉매를 사용하여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 ㅇ 동 설비 제조를 위한 시설·기술기준 부재로 실증을 통해 수소 생산량, 전력소모량 등 효율성과 운영 안전성 검증을 통해 관련 기준 마련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200 북촌리 56-3번지 기간 2년 규모 고체산화물 수전해 설비 4세트(1.2MW, 28.8kg/hr·H2)를 포함한 수소 생산시스템 등 (정류기 1대, 전기보일러 1대, 수소정제 설비 1대 포함) 조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수용) 사업자가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의 운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인허가·검사 등 「수소법」의 안전관리체계*를 준수 * 다만, 실증 종료 이후 수전해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의 검사 수검 후 수전해설비의 실증 운용을 허용 ㅇ(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 및 고전력 운전환경, 수분제거장치 후단의 진공펌프 운용에 따른 위험성과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마련 要 * KGS AH271의 적용 대상인 알카라인 및 PEM, AEM방식의 수전해는 작동 온도가 통상 40~90℃ 수준이나 동 신청 사업의 SOEC의 운전 온도는 약 700 ~ 850℃ 수준임 <실증사업 안전관리 체계(공통사항)>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 제작·실증에 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을 설계·제작하고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타법준수) 실증에 관하여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또는 해당 설비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6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6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발맥스기술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8-81-46616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387번길 10 대표자 윤진석 확인내용 명칭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주요내용 ㅇ 재생에너지(풍력 등) 전력을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증 * 고분자전해질막(polymer electrolyte membrane)을 통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 생산, 공급전원 변동 대응성을 높여 재생전력 연계 수소생산에 최적화된 기술 (일반전기로 수전해 설비 가동ㆍ수소생산 후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으로 단계적 전환) ㅇ 고압(10bar 이상) 스택*이 적용되는 수전해 설비(2.5MW급)의 해외도입 후 강원도 평창 대관령 제3풍력발전단지 內 구축 및 실증 → 국산화**추진 예정(‘26년) *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로서 수전해설비의 핵심장치 ** 신청기업은 Elogen사와 합작투자 법인 설립→기술이전을 통한 국산화 추진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다목 구역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91 기간 2년 규모 2.5MW 용량의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설비 1기 조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실증기준) 사업자는 ➊수전해설비의 안전성과 ➋고압스택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KGS와 협의하여 실증기준(안) 마련 필요 < 수전해설비 안전성 확보 관련 > ㅇ (법령준수) 수전해설비 제조자(발맥스기술)는 「수소법」에 따른 제조허가 및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수소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KGS AH271(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수소용품 제조허가(제36조), 제조시설 완성검사(제43조), 수소용품 검사(제44조) 등 - 다만, 실증 종료 이후 수전해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 검사 수검 후 수전해설비의 운용을 허용 < 수전해설비 중 고압스택에 대한 안전성 확보 관련 > ㅇ (설계검증) 사업자는 파열시험을 대체하여 스택의 설계적정성(강도)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응력해석* 등의 방안** 마련 및 적용 ➞ 사업자가 제시한 설계검증 방법(기준 등)의 적용가능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해 압력용기 등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토 필요 * 유한요소 응력해석 또는 재료의 거동 등을 고려한 다른 응력해석 프로그램 포함 ** 스택 전체가 아닌 단위 셀의 파열시험 적용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 ㅇ (안전장치) 사업자는 스택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압안전장치 설치 및 과압 발생 시 운전정지장치 설치 필요 ㅇ (분리막) 사업자는 수소·산소의 혼입에 의한 폭발 등 위험 예방을 위해 스택 내 분리막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차압성능) 사업자는 스택 내 분리막을 경계로 수소와 산소 측에 다른 크기의 압력 작용(차압)시, 분리막 사이 내압성능 확보 방안 필요 < 공통사항 >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고압스택 및 수전해설비의 제작·실증에 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자체 안전관리계획은 실증기준(안)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고압가스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구조응력해석 등 스택의 설계검증 방법 및 결과분석,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제시한 설계검증 방법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적인 설계해석(Analysis) 요구 가능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에너지안전과)로 보고·승인 요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펫터디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0-86-18965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30 코오롱빌란트 715호 대표자 최정환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함개냥 동물 복지 보호 센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53-80-01262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두울로 27번길 22, 1층(별내동) 대표자 김혜란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금복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99-81-00985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253번길 6,1층 대표자 박남호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이별이야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14-09-00663 주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570번길 215-30 대표자 김희숙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글로리 펫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10-58-00679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236,2동 대표자 인래진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올펫복지협동조합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86-88-02508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 양지빌딩 303-2호 대표자 김영래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펫토피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52-81-00701 주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산 91 대표자 이다슬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8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8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굿반려동물장례지원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29-87-02804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449, 2층 대표자 이 미 순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 광주, 경기 시흥(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9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9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반려동물장례지원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56-87-0240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로 61, 2층 대표자 이 연 옥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대전, 청주, 천안(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9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9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반장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54-87-0249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B동 6층 20호 대표자 김 동 근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39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39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1월 6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펫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7-81-5224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5길 19, 3층(합정동) 대표자 오찬솔, 홍성욱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36-13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은 설치 제한(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에 한하여 반경 20km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펫문의 화장차 제작 업체는 캠핑카마스터(842-12-00294)로, 펫문의 이동식 화장차량을 캠핑카마스터가 대리 제작할 수 있음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0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0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2월 27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삼성전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4-81-00998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대표자 전 영 현 확인내용 명칭 조리상태 확인 및 제어 기술을 활용한 인덕션 전기레인지의 원격 제어 실증 사업 주요내용 센서 내장형 전기레인지(인덕션) 또는 외장센서와 연동되는 전기레인지의 앱 또는 음성을 통한 동작 변경, 종료 등 원격 제어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전기레인지 20만대(1년차 10만대, 2년차 10만대) 조건 ㅇ 원격 제어 관련 UL표준(UL858, `22.4.)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확보하고 실증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 * 실증사업 제품 라벨 표시사항에 KC마크 사용불가 및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임을 반드시 명시할 것 * 실증사업 제품 모델명 : NZ63DB657CAWS, NZ63DB657CABS, NZ63DB607CAWS, NZ63DB607CABS, CC99F63G1XS, CC99F63U1XS, CC99F63G1CS, CC99F63U1CS, CC99F63G1DS, CC99F63U1DS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0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0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2월 27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코스맥스펫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73-86-02572 주소 (본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광장로 624-33 (지점)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산단로 106 대표자 진호정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의약외품 모듈(Module) 방식 생산 주요내용 반려동물의 피모 관리를 위해 모듈화 방식으로 의약외품 제조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동물용의약품등의 첨부자료의 종류와 범위) 제1항, 제7조(첨부자료의 요건) 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3조(시험기준) 제1항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1년차) 총 60품목, (2년차) 총 60품목 조건 ㅇ (품목신고)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모듈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 사전확인 - 향후 사용할 모듈에 대한 안전성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모듈에 대해서는 사용자제 권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등 표기를 권고할 수 있음 ㅇ (사후관리) 제조업자가 특례기간 동안 이상사례 모니터링을 실시 -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가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제조업자가 회수·폐기 조치 ㅇ (실적검토)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품목종류·수 결정을 위한 자료제출 - 최초 1년간 부작용 발생 등 검토결과에 따라 2년차 운영의 품목종류 및 품목수를 결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0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0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2월 27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3-82-02018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1층 대표자 박 경 국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구축 주요내용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內 액화수소 공급·회수를 위한 시험가스설비실, 저장탱크·용기 시험동, 제품 시험동 구축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시험가스설비실의 액화수소 저장 및 사용에 대한 시설·기술 기준 부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112] ②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기, 안전밸브, 긴급차단밸브 등 제조의 검사기준 부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KGS AA911], [KGS AA319], [KGS AC317] ③ 액화수소 저장탱크 단열성능평가 임시시험소의 액화수소 사용에 대한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부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 [별표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구역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를 공급·회수하는 시험가스설비실, 시험·검사를 진행하는 저장탱크·용기 시험동 및 제품 시험동, 액화수소 저장탱크 단열성능평가 임시시험소 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 임시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ㅇ 변경된 규모·구역(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도 기존 실증의 부대조건 이행 필요 – 신규 추가된 구역 및 규모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부대조건 이행은 기존 규모·구역과 별도로 실시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 임시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➊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액상(液狀)으로 직접 검사대상 용기 및 저장탱크에 충전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자는 해외 관련 규정, 적용 사례 등 관련 자료를 공사에 공유 필요 ➋ (안전관리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➌ (검사기관)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제조)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시험동) 액화수소의 제조・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연결부 누출, Boil-off 가스 등 가스 체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 * 시험동은 환기가 양호한 구조로 구축 - (시험체 고정) 검사 대상 용기에 액화수소 충전 시 충전 호스와 용기의 안정적인 접속 및 용기 이탈 방지를 위해 용기를 지지대 등에 단단히 고정 ㅇ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관련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확인서-42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2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12월 27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3-81-22244 주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대표자 황종현, 김범수 확인내용 명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주요내용 ㅇ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식품 포장재 상 QR코드 스캔 시 ‘푸드QR(식품 정보 안내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식품정보 확인 가능 * ‘푸드QR’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운영하며, 제품 정보 변경 시 신청기업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 적용 공문 발송 필요 (임의 수정·변경 불가) 포장재 표시사항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제조년월일(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비교 표시 QR코드 표시사항 식품유형, 원재료명, 업소소재지,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영양성분, 소비자관심정보* 추가 제공 가능 * 소비자관심정보: 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부적합 및 이력관리 정보 등 ** 식품표시법령 외에 타 법령에 의한 표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표시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항목은 생략 가능(영양정보, 용기·포장재질 등)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별표3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정통크림빵 등 총 5개 품목 * 대상품목은 신청업체에서 기존에 판매중인 제품으로, 이외 품목 추가 시 식약처 협의 하에 추후 선정 예정 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⑤ + ⑥주의사항(이상사례 신고번호 표시 제외),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 아님)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ㅇ 글자 크기(10→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ㅇ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ㅇ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ㅇ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ㅇ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 심의대상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심의대상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3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3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비즈렌탈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17-81-55054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006호(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대표자 박종덕 확인내용 명칭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주요내용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구역 부산광역시 기간 2년 규모 캠핑카 200대, 카라반 300대 총 500대 조건 ㅇ 안전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수립·이행(상세조건 붙임 참조) ㅇ 또한, 사업 개시 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가입특례계획서의 조직(개발팀,cs팀 등)이 확보된 후 개시, 개시 후는 1년 이내 소규모 대여사업자 및 사업용자동차 등록 현황 등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 임1 실증특례 부가 조건_(주)비즈렌탈 < 실증특례 부가 조건 >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여사업자)는 중개플랫폼(이하, 캠핑고고)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중개플랫폼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 2. 대여사업자별로 2대 이내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비즈렌탈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3.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비즈렌탈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확보)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비즈렌탈에서 공동‧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 4.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캠핑레일+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 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6.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7. 대여사업자·임차인·㈜비즈렌탈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분쟁 등 발생 시 ㈜비즈렌탈은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 8.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 ㈜비즈렌탈은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체‧수리하여야 함 9. 사업 개시 전 특례계획서 상의 조직을 갖춘 후 개시하여야 함 10.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보고 11.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2.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확인서-44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4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잊지않을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38-14-02292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북부로 209 대표자 김재훈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3대, (2년차) 1차년도 차량 포함 총 13대 *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4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4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대한반려동물협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17-20-16708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역사로3길 32, 201호(입석동) 대표자 윤 영 호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3대, (2년차) 1차년도 차량 포함 총 13대 *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4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4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삼성락원개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95-24-01746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529-1 대표자 노병주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2대, (2년차) 1차년도 차량 포함 총 5대 *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4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4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3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삼성락원개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95-24-01746 주소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 135-5 대표자 노병주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선정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2대, (2년차) 1차년도 차량 포함 총 5대 *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5개 지역 차량 15대 이하 운영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ㅇ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취득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5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5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펫스니즈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74-81-02652 주소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20, 3층(소하동, 대신빌딩) 대표자 이 성 호 확인내용 명칭 동물용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고객이 소변검사키트로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의 소견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의사법」제12조(진단서 등) 제1항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1단계) 서울시 소재 동물병원 2개소(커비동물병원, 차지우동물병원)와 협업하여 진행 (2단계) 서울시 50개(25개 자치구의 동물병원 각 2개씩), 경기도 50개로 총 100개 동물병원 조건 실증특례를 통해 ‘동물용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용성 검증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6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6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어퍼스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06-81-00604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01번길 35 대표자 양한용 확인내용 명칭 일반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 주요내용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받은 액화수소를 신청기업부지에 저장 후 기화하여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용 수소 공급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 저장‧배관에 의한 수소 판매시설 구축에 필요한 시설‧기술‧검사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 [별표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U111] ② 액화수소 저장‧배관에 의한 수소 판매시설에 설치되는 주요 설비(저장탱크 등)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3호, 제5호, 제 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KGS AA911], [KGS AA319], [KGS AA317] 구역 에어퍼스트 평택공장 경기도 평택시 지제중앙로 149-12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를 저장탱크에 저장 및 기화하여 수요처에 공급하는 액화수소 공급 서비스 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시설 및 저장탱크 등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➊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➋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필요시 가스안전공사 전문가 참여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➌ (검사기관) 액화수소 저장탱크(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판매)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ㅇ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관련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를 기화하여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조(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확인서-47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7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원데일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59-81-02855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창업보육센터 12310호(옥천동) 대표자 설 동 원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인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방문장소 또는 차량에서 염습‧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강원도 춘천시 1개 지역, 1개 장소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3대, (2년차) 차량 12대 추가(1년차 포함 총 15대)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7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7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올펫컴페니언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80-81-02855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61, 431-1호(배곧동, 서영베니스스퀘어) 대표자 이 평 수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도 시흥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차량 3대, (2년차) 차량 3대 추가(1년차 포함 총 6대)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7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7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스이엘텍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71-81-0231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404호(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비즈센터) 대표자 김 대 칠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1년차) 파주시 (2년차) 서울 및 경기도 추가 1곳(1년차 포함)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차량 2대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9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자동차(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1-09147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1층(양재동) 대표자 MUNOZ BARCELO JOSE ANTONIO 확인내용 명칭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 임대사업 주요내용 ㅇ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장치가 탑재된 전기화물차를 이용해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하여, 이동 중 배터리를 충전․교체하고 재배치하는 사업 - 신청기업이 전기화물차*를 제작해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이를 전기자전거 공유 업체((주)카카오모빌리티, (주)알파모빌리티, (주)지바이크)에 무상 임대해 효율적으로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및 재배치 업무에 활용 * 1톤급 저상내장탑 차량 개조. 기존 조수석 위치에 전기자전거 배터리 및 충전기 탑재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구역 서울 및 경기도 지역 기간 2년 규모 충전용 전기화물차 1대 조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ㅇ 추후 실제사업시 전기자전거 운송 등을 위해 자가용화물차량 임대 불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클럽그라운드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47-87-0258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2길 24, 2층(양재동, 진웅빌딩) 대표자 정 성 권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펫ceremony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3-11-64502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00, 1527동 105호(상동, 한아름) 대표자 임 진 배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경기도 광명시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윤슬펫하늘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8-30-31486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29-15, 106동 1803호(풍동, 숲속마을) 대표자 최 경 재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도 연천군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윤슬펫하늘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8-30-31486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84-1, 201호(삼송동) 대표자 최 경 재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도 연천군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조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3-81-36105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대로 424(안림동) 대표자 주 정 은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충청북도 충주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토미펫샵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38-58-00162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20, 1층 우측(삼선동2가) 대표자 장 성 희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기도 하남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프레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76-87-027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5길 39, 에이블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대치동, 가리온) 대표자 마 경 숙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서울특별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헤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11-21-63011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삼송1길 11(금암동) 대표자 송정란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에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광주광역시 북구․동구, 전라남도 담양군․곡성군․영광군, 전라북도 순창군 중 지자체와 협의‧합의된 지역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내 고정식 장묘업체나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제한 조건 완화)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블루포레스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3-35-09844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인길 58(신인동) 대표자 김영남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충남 아산시 신인길 58번지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충남 아산시 신인길 58번지), 79m2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7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7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2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학)가톨릭중앙의료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4-82-0212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 대표자 이 화 성 확인내용 명칭 마이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및 중증이환 예방·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만성질환 및 중증이환 예방·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26.3.13.까지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및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구역 전국 기간 1년 내외(사업 개시일로부터 2026.3.13.까지) 규모 서비스 이용자 500명 내외 조건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이전에는 전송요구서가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의 동의서 및 위임장 제출 필요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을 법인에 맞게 변경 필요(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생년월일을 법인명, 사업자번호로 변경 필요) - 해당 정보 제공시마다 환자에게 별도 통보 필요 ㅇ「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송요구권 관련 세부 절차 마련 시,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ㅇ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외의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79-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79-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2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로앤에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42-86-02376 주소 경기도 오산시 삼미로 47번길 38 (내삼미동) 대표자 김소이, 김종완 확인내용 명칭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주요내용 ㅇ 로봇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 및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식 주차시스템 설치·운영 - 로봇 팔을 활용하여 차량 충전구 개폐 등 자동으로 충전서비스 *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는 충전구역으로, 충전이 필요 없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주차구역으로 이동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9조의9,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일반요구사항) 6.3.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22 전기차 충전시스템 교류 충전장치) 11.18.102 구역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20-5, 6번지 내 기계식주차장 기간 2년 규모 기계식주차장 1곳(최대 동시 36대 주차 가능), 충전로봇 1대(차량 3대 충전 가능) 조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제품·서비스의 혁신성에 대한 요구조건 제품의 전원(충전) 케이블의 안정성 및 고정*에 대한 자료 필요 * 강도(인장력), 발열로 인한 화재, 동작 중 케이블 간섭 전원공급장치 이동‧결합 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마모에 의한 접촉불량, 접촉시 발화 위험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의 케이블 결합에 로봇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대부분의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치 내 입고 후 직접 케이블 결합 ** 전기자동차마다 상이한 구조(인렛 덮개(2중덮개 등) 및 시스템(LOCK 등))에 따른 로봇 활용 조건 확인 ㅇ 이용자의 편익에 대한 요구조건 충전 완료된 차량의 일반주차구획 이동 등 매뉴얼 제작·교육 필요 전기차 차량별 충전구 위치가 상이함*을 고려한 자동시스템점검 필요 * 잦은 시스템 에러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발생 가능성 고려 로봇, 충전케이블이 주차장치 동작에 영향이 없다는 자료* 필요 * 로봇 및 케이블의 위치 및 이동 범위 ㅇ 중량 제한 등에 대한 요구조건 진입가능한 차량 중량(ex.) 2,650kg이하)의 무게를 고려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및 사용검사를 시행하는 조건 하에 허용하며, 추후,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인증 받은 사항의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 및 사용검사 재검토 시행 ㅇ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저해 여부에 대한 요구조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화재·누전 등으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한 침수수조 설계 및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 필요 · 침수수조 구획에 이송시키는 과정 중 화재, 고온 등 이상감지에도 비상운전 가능 여부* 및 일반차량 추가 화재에 대한 대응책 * 비상시 시스템, 내화페인트, 내화전선 등 사용 · 침수수조의 습기로 인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골 부식 등 대응책 전기차가 주차될 수 있는 모든 주차구획에 대한 화재 대응책 * 모든 주차구획에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ㅇ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및 안전한 보호·처리에 대한 요구조건 충전타입 확인 관련 개인정보보호, 영상정보처리, 차량 제작 정보 보안,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필요 * ①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②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등 ㅇ 주요 심의사항 이외의 요구조건 (주차구획) 주차구획 내 정지되어 있는 전기자동차에 지능형 로봇 등으로 충전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구획 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로봇이 움직여서는 아니 되며, 충전할 때만 전기자동차 인렛 부분에 접촉‧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설치 필요 ※ 로봇이 주차구획을 간섭할 경우 차량파손 위험이 있음 추후, 주차장법령 및 고시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용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규정 개정 시 전문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인증 및 사용검사 준수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요구조건: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에 사용되는 전기차충전기는 KC인증(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9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9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2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도깨비아지트바이도깨비젤라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50-62-00472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1605 대표자 장유진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605, 1층 기간 2년 규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605, 1층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60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60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2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프리츠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5-88-01127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2길 17 대표자 김병기, 박근하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22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2길 17 기간 2년 규모 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22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2길 17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반려동물은 매장 내 이동 금지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62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62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2월 18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듀엣커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60-24-01678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103호 (시흥동, 엠메디컬타워) 대표자 박동준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듀엣커피 1곳 기간 2년 규모 서울시 시흥대로 73길 67, 103호 ‘듀엣커피’ 34㎡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반려동물은 매장 내 이동 금지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66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66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3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디디엔비(DDNB)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49-58-00709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8, 1층 142~143호, 201호 대표자 이성근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8, 1층 142~143호, 201호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 -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 -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67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67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3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솔(SOL) 361 CAFE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60-47-01311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3길 36-1, 1층 101호 대표자 이성가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3길 36-1 기간 2년 규모 솔(SOL) 361 CAFE 1곳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 -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 -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32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신세계아이앤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1-81-2054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이스트동 24층(역삼동, 센터필드) 대표자 양윤지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주요내용 App을 통한 성인인증 및 판매기와 연동된 IoT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판기 구동과 재고관리가 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선반을 통해 유·무인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 유효기간 2023년 7월 12일 ~ 2025년 7월 11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구역 전국 기간 2023년 7월 12일 ~ 2025년 7월 11일 규모 ① 전국 50곳 유·무인 편의점·슈퍼에 자동판매기·선반 설치 ② 중간보고서 제출, 검토 후 전국 50곳 추가 확대 설치 조건 1.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실증특례부여 조건 - (국세청) ① 설치장소를 매장 내로 한정해야 함 ② CCTV로 확인 가능한 장소에만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 하고, 산업부·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녹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③ 실증특례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에 응해야 함 ④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를 준수하여야 함 - 1+1 등 끼워팔기 금지, 구입가격 이하 판매금지, 경품(포인트·쿠폰·보너스 상품 등) 한도 준수,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지급 금지 등 ⑤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 관련 특례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자동판매기용 주류 공급처와의 거래계약서 사본 및 월별 주류 구입내역서 - 자동판매기를 통한 월별 주류 판매기록부 - 자동판매기 설치 전·후의 주류 판매실적 증감현황(실증특례 1년차 경과 시점) - 매장 점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반기 1회) ⑥ 관리자지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32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신세계아이앤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1-81-2054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이스트동 24층(역삼동, 센터필드) 대표자 양윤지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주요내용 App을 통한 성인인증 및 판매기와 연동된 IoT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판기 구동과 재고관리가 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선반을 통해 유·무인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 유효기간 2023년 7월 12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구역 전국 기간 2023년 7월 12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① 전국 50곳 유·무인 편의점·슈퍼에 자동판매기·선반 설치 ② 중간보고서 제출, 검토 후 전국 50곳 추가 확대 설치 조건 ① 설치장소를 매장 내로 한정해야 함 ② CCTV로 확인 가능한 장소에만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 하고, 산업부·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녹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③ 실증특례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에 응해야 함 ④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를 준수하여야 함 - 1+1 등 끼워팔기 금지, 구입가격 이하 판매금지, 경품(포인트·쿠폰·보너스 상품 등) 한도 준수,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지급 금지 등 ⑤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 관련 특례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자동판매기용 주류 공급처와의 거래계약서 사본 및 월별 주류 구입내역서 - 자동판매기를 통한 월별 주류 판매기록부 - 자동판매기 설치 전·후의 주류 판매실적 증감현황(실증특례 1년차 경과 시점) - 매장 점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반기 1회) ⑥ 관리자지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33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페이즈커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60-86-00829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00번길 10, 제411호, 412호-큐384호(청라동, 청라 큐브시그니처 1차 오피스텔) 대표자 손영민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주요내용 App을 통한 성인인증 및 판매기와 연동된 IoT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판기 구동과 재고관리가 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해 유·무인 편의점·마트 등에서 주류를 판매 유효기간 2023년 8월 10일 ~ 2025년 8월 9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구역 전국 기간 2023년 8월 10일 ~ 2025년 8월 9일 규모 ① 전국 유·무인 편의점·마트 25곳에 설치 ② 중간보고서 제출, 검토 후 전국 유·무인 편의점·마트 25곳에 추가설치 조건 1.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실증특례부여 조건 - (국세청) ① 설치장소를 매장 내로 한정해야 함 ② CCTV로 확인 가능한 장소에만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 하고, 산업부·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녹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③ 실증특례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에 응해야 함 ④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를 준수하여야 함 - 1+1 등 끼워팔기 금지, 구입가격 이하 판매금지, 경품(포인트·쿠폰·보너스 상품 등) 한도 준수,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지급 금지 등 ⑤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 관련 특례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자동판매기용 주류 공급처와의 거래계약서 사본 및 월별 주류 구입내역서 - 자동판매기를 통한 월별 주류 판매기록부 - 자동판매기 설치 전·후의 주류 판매실적 증감현황(실증특례 1년차 경과 시점) - 매장 점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반기 1회) ⑥ 관리자지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33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페이즈커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60-86-00829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00번길 10, 제411호, 412호-큐384호(청라동, 청라 큐브시그니처 1차 오피스텔) 대표자 손영민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주요내용 App을 통한 성인인증 및 판매기와 연동된 IoT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판기 구동과 재고관리가 가능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해 유·무인 편의점·마트 등에서 주류를 판매 유효기간 2023년 8월 10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구역 전국 기간 2023년 8월 10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① 전국 유·무인 편의점·마트 25곳에 설치 ② 중간보고서 제출, 검토 후 전국 유·무인 편의점·마트 25곳에 추가설치 조건 ① 설치장소를 매장 내로 한정해야 함 ② CCTV로 확인 가능한 장소에만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 하고, 산업부·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녹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③ 실증특례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에 응해야 함 ④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를 준수하여야 함 - 1+1 등 끼워팔기 금지, 구입가격 이하 판매금지, 경품(포인트·쿠폰·보너스 상품 등) 한도 준수,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지급 금지 등 ⑤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 관련 특례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자동판매기용 주류 공급처와의 거래계약서 사본 및 월별 주류 구입내역서 - 자동판매기를 통한 월별 주류 판매기록부 - 자동판매기 설치 전·후의 주류 판매실적 증감현황(실증특례 1년차 경과 시점) - 매장 점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반기 1회) ⑥ 관리자지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39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7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부산정관에너지(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21-81-58894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83 대표자 박 재 덕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운영 서비스 주요내용 V2G가 가능한 전기차 및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에서 건물 및 부산정관에너지 전력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2025년 9월 10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구역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지역 내 부산정관에너지 전력 공급 지역, 제주도 총 2곳 기간 2025년 9월 10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양방향 충전기 최대 25대, 전기차 최대 50대 조건 1.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실증특례부여 조건 - (국표원) 실증특례 기간 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국표원과 협의하고,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이 필요 - (산업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임을 고려 실증특례를 허용하나, 신청 사업구역인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지역 내에서만 전기차 전기 방전을 할 수 있도록 제한 - (산업부 전력시장과) V2B, V2H 거래 시 방전 전력이 전기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력계통에 역송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한전과 협의하여 역송 방지 방안 마련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 52 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레인써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31-88-01909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31, 6층 601호(신정동, 이엠피 빌딩) 대표자 정 재 웅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주요내용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입력으로 허가된 사용자만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시간단위로 결제하여 집합건물 내 등 공개지의 유휴 콘센트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품/서비스 (전기차 충전용도로의 사용만 실증특례 신청/부여)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0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구역 서울시‧제주도 지역 내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기간 2023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0일 규모 총 1500개 이내 조건 1.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콘센트용 KC 안전 인증을 받을 것 2. 기존의 전력량단위 요금부과 방식과 가격이 차이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방안을 구축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8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지피에프파트너스아이엔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88-86-0191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9, 4층(신사동, 춘곡빌딩) 대표자 하 성 동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2025년 4월 19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전국 기간 2025년 4월 19일 ~ 별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따름 규모 ‘코코스퀘어’ 매장 23곳 조건 ㅇ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ㅇ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향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ㅇ 사료관리법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8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헤어브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97-63-00536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2길 12, 301호 대표자 최 하 나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2025년 5월 20일 ~ 2027년 5월 19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경기도 기간 2025년 5월 20일 ~ 2027년 5월 19일 규모 미용실 1곳, 미용사 3명 이내 조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ㅇ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8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비라운지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42-08-28332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9, B01호 대표자 박 정 현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2025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서울특별시 기간 2025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규모 미용실 1곳, 미용사 8명 이내 조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ㅇ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8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공감하다 바울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19-42-003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125번길 11(용암동), 포엠타워 304호 대표자 김 현 규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2025년 4월 27일 ~ 2025년 4월 26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청주시 기간 2025년 4월 27일 ~ 2025년 4월 26일 규모 (매장) 1곳, (미용사업자) 매장별 4인 이하 조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ㅇ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8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공감하다 바울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19-42-003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125번길 11(용암동), 포엠타워 304호 대표자 김 현 규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설비 및 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유효기간 2025년 4월 27일 ~ 2027년 4월 26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Ⅰ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청주시 기간 2025년 4월 27일 ~ 2027년 4월 26일 규모 (매장) 1곳, (미용사업자) 매장별 4인 이하 조건 ㅇ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ㅇ (공동책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ㅇ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특례 취소 ㅇ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2월 2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27-86-00393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59 (신촌동) 대표자 우 해 용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주요내용 이중 탱크 구조의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설계, 생산 후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수소 충전소, 플랜트용 제품 상용화 유효기간 2025년 7월 10일 ~ 2027년 7월 9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KGS AC111) 구역 범한메카텍 창원 1공장(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59) 기간 2025년 7월 10일 ~ 2027년 7월 9일 규모 프로토타입(4톤) 1기 제작 후 수요처 요구 사양 제작(연간 100대) 조건 ㅇ (안전기준)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설비 배치기준, 안전장치 설치기준,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조·검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기존 액화수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저장탱크 관련 실증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 자체 안전성 평가 등을 반영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비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ㅇ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충전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체계* 준수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및 제품검사 등 ※ 1)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설치·운용 실증특례를 받은 수요처에만 공급가능 2) 사업자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을 위한 액화수소 충전절차서 작성·준수, 실증 후 저장탱크 내 잔류 액화수소 처리방안 마련 후 실증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2월 2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27-86-00393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59 (신촌동) 대표자 김 성 수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주요내용 이중 탱크 구조의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설계, 생산 후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수소 충전소, 플랜트용 제품 상용화 유효기간 2025년 7월 10일 ~ 2027년 7월 9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KGS AC111) 구역 범한메카텍 창원 1공장(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59) 기간 2025년 7월 10일 ~ 2027년 7월 9일 규모 프로토타입(4톤) 1기 제작 후 수요처 요구 사양 제작(연간 100대) 조건 ㅇ (안전기준)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설비 배치기준, 안전장치 설치기준,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조·검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기존 액화수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저장탱크 관련 실증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 자체 안전성 평가 등을 반영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비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ㅇ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충전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체계* 준수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및 제품검사 등 ※ 1)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설치·운용 실증특례를 받은 수요처에만 공급가능 2) 사업자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을 위한 액화수소 충전절차서 작성·준수, 실증 후 저장탱크 내 잔류 액화수소 처리방안 마련 후 실증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3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로템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9-81-37486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대표자 이용배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 배터리팩, 수소연료탱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탑재한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유효기간 2025년 6월 16일 ~ 2027년 6월 15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 48조 제1항 제1호~제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9조, 별표 1 제3호, 제4호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5조, 제 1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제2호 자목 2)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KGS AC418 2017(고압가스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7.2 구역 실증단계 세부주소 트램 모듈 제작 ·(현대로템 창원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트램 충전 ·(대원충전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89번지 (덕정공원 일대) 완성차 시험 ·(로만시스 칠서공장)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1길 49 예비주행시험 ·(철도연)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세종시 전동면 종합시험선로 실주행시험 ·(울상항선 유휴선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장생포로 303 울산항역 일원 기간 2025년 6월 16일 ~ 2027년 6월 15일 규모 수소전기트램 1기 조건 ㅇ 수소연료전지‧내압용기의 철도차량(트램) 장착 안전성에 대하여 IEC 62278(RAMS)에 따른 안전요구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권고 ㅇ 트램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ㅇ 수소전기트램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ㅇ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안전성 확보방안 ㅇ (연료전지) 신청기업은 트램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 다만, 22.2.5일 이전에 수요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연료전지는 수소법 시행 이전에 旣 판매된 것으로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수요자에 의해 사용연료, 제어장치, 정격전기출력, 스택,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수소용기) 수소전기트램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제조등록 기준은 KGS AC417(연료전지자동차용 압축수소 용기 제조 안전기준)을, 제조․검사 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4를 준용 - 수소용기의 재검사주기 및 안전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준수 필요 * 용기 재검사의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8 준용 □ 안전관리체계 ㅇ (안전관리계획) 신청기업은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방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 제2절을 참고 ㅇ (안전성검증) 신청기업은 산·학·연 전문가(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트램용 연료전지 및 용기 안전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ㅇ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여객·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철도차량은 현제도에서도 형식승인 면제가 가능함에 따라 동 실증사업 추진 가능 - 다만, 수소연료전지‧용기를 장착한 철도차량의 국내 검증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 형식승인 면제 시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인은 필요하므로, - 수소연료전지‧내압용기의 철도차량(트램) 장착 안전성에 대하여 IEC 62278(RAMS)에 따른 안전요구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권고 ※ 현대로템(주)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실증특례(확인서-58호, 2020.10.19.) 시 동일 조건 旣 적용 (제작사 RAMS 활동 ⇒ 철도연 검토) ㅇ 아울러,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①기술개발→②실증사업을 통해 기술기준(안) 마련→ ③기술기준 제·개정 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 실증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안)을 제시할 경우, 기술심의 등을 거쳐 철도차량 기술기준 제‧개정 적극 검토 ㅇ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연료전지)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소내압용기)에 따라 안전성 확인 후 실증특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3년 3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비맥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6-81-3267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8층(삼성동, 아셈타워) 대표자 벤마그다제이베르하르트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주요내용 ㅇ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2025년 7월 14일 ~ 2027년 7월 13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역 - 기간 2025년 7월 14일 ~ 2027년 7월 13일 규모 카스 프레시, 카스 라이트, 버드와이저 제로, 구스아일랜드 IPA, 구스아일랜드 덕덕구스, 카스 레몬스퀴즈, 카스 레몬스퀴즈 0.0, 카스 0.0 총 8개 제품 조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ㅇ 법령 정비(법령 정비 전 우선 적용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경우 등 포함)되는 경우 신속한 사업 종료 등 조치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제9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2년 9월 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이치디현대삼호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11-81-19799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대표자 김 재 을 확인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주요내용 LNG 선박에 최대 4대의 연료트럭을 연결할 수 있는 이동식 매니폴드 장치를 이용하여 동시 충전하는 방식의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2025년 8월 5일 ~ 2027년 8월 4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의2호(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6의6] 구역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1안벽) 기간 2025년 8월 5일 ~ 2027년 8월 4일 규모 LNG 추진 선박 조건 ㅇ 연결설비는 실증 사업소 외로 이동되지 않도록 신청기업이 연결설비를 구매 또는 제작하여 안전관리를 진행 ㅇ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외자)로 적용하고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적용 규정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연결설비 이동에 따른 설비 변형 및 손상 가능성 등 검토 ㅇ 주요 구성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을 사용할 것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다수 탱크로리 설치 적용 LNG 벙커링 운영 기준 마련 연구결과 도출된 법령 개정안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다수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연결설비(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 필요성은 인정하나, 연결설비 적용 시, 필요한 안전절차 및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허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 ㅇ 연결설비 활용 LNG 선박 충전작업 종료 후, 연결설비는 사업소 내 보관장소로 이동, 실증 사업소 외로 이동되지 않도록 신청기업이 연결설비를 구매 또는 제작하여 안전관리를 진행 ㅇ 신청기업*은 연결설비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이하 도외자)로 적용하고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적용 규정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신청기업은 연결설비 이동에 따른 설비 변형 및 손상 가능성 등 검토 - (연결설비 이동시) 충전장소 재설치 관련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연결설비 재설치) 자체 설비 안전점검 진행 및 이력 보관 등 □ 연결설비는 가스배관 및 부속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LNG 특성을 고려한 연결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필요 ㅇ 이동식 연결설비 주요 구성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을 사용할 것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다수 탱크로리 설치 적용 LNG 벙커링 운영 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도출된 법령 개정안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LNG 벙커링 운영체계 위험도 평가기반 운영기술개발"(‘19.6.∼’22.12월)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⑤ + ⑥주의사항(이상사례 신고번호 표시 제외),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 아님)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여야 함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며,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심의대상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심의대상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임시허가(연장)서 제 4 호 허가연월일 2020년 6월 2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스피어코퍼레이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0-87-8860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7, 3층(삼성동, 영창빌딩) 대표자 최 광 수 임시허가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유효기간 2022. 9. 4. ~ 법령에서 정한 날까지 *「산업융합촉진법」10조의6 13항 주요내용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등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단‧자문‧예후관리 처방전 발급 등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 * 참여 의료기관: 중화한양방병원(경기 안양) 등 조건 ① 라이프시맨틱스는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전 해당국 법령검토 및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② 플랫폼 운영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 의료 알선행위 금지 ③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 사정 변경에 따른 참여 의료기관 변경은 가능하나, 가급적 의원급 의료기관이 1개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붙인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말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임시허가(연장)서 제 15 호 허가연월일 2021년 11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타타대우모빌리티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01-81-22865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72 대표자 김 태 성 임시허가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유효기간 2024. 2. 29. ~ 2026. 2. 28. 주요내용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 직접 업데이트(OTA*)하는 서비스 * OTA(Over The Air) : 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 - OTA서버로부터 자동차 내 유무선통신제어기(T-Box)*가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정보를 전송받아 무선으로 업데이트 * OTA서버와 무선통신 및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관리, 무선통신보안 역할 담당 조건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타타대우상용차의 책임하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수행 *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타타대우상용차 본사 책임하에 수행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시에도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 *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제작 결함의 시정’ 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튜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령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임시허가(연장)서 제 19 호 허가연월일 2021년 12월 30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6-68364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9층(대치동, H타워) 대표자 신 용 규 임시허가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유효기간 2024. 5. 9. ~ 2026. 5. 8. 주요내용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서비스(1차진료·의료자문 및 소견서 발급)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조건 1. 병원-환자간 온라인 진료를 위한 단순 플랫폼 제공 및 플랫폼 제공 대가에 대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 행위 수반 시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 2.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환자유치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해야 함 *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의 의료광고는 금지 3. 외교·통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 처방약 반출․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 책임 하에 검토할 것 4. 同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 금지 5.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정보(영상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7. 사업대상·내용·계획 준수(첨부1)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참고 1 사업대상 내용 계획 ① (사업대상)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플랫폼 ▪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헬스온’ (환자용 App, 의료기관용 Web) 플랫폼운영 ▪ 헬스커넥트(주) 의료기관 ▪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이용자 ▪ 해외거주자, 유학생, 관광객, 근로자 등 재외국민 서비스국가 ▪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진료과목 ▪ 가정의학과 총 1개과 진료범위 ▪ 1차 진료, 의료자문 및 소견서 발급 *서비스 국가, 진료과목, 의료기관 등은 추후 확대 예정 ② (사업내용) 국내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재외국민에 대한 1차 진료*, 2차 소견** 및 처방전 발급 *의료진과 통신상담(10분 기준) **1차 진료 내용 점검, 영상 자료(CT, MRI 등) 리뷰 < 서비스 이용료(안) > 플랫폼 이용료 의료자문 ㅇ(환자) 무료구독(Subcription) 방식 * 자문의 유형 및 난이도에 따라 상이 - $25~$255 *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미적용 대상인만큼, 비급여로 진행 * 신청기업은 同 서비스가 의료의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 ③ (사업계획)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실증 - (1단계) (대상국가) UAE 재외국민* *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해외파견 주재원, 근로자, 유학생 등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총 1개과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 (2단계) (대상국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변국가로 확대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총 1개과 (의료기관)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임시허가(연장)서 제 27 호 허가연월일 2021년 11월 15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8-82-01486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화정동) 대표자 이왕준 임시허가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 포함 명칭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유효기간 2025.07.03.~2027.07.02 주요내용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서비스(1차진료·2차소견·일반의약품 추천)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조건 1. 병원-환자간 온라인 진료를 위한 단순 플랫폼 제공 및 플랫폼 제공 대가에 대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 행위 수반 시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 2.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환자유치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해야 함 *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의 의료광고는 금지 3. 외교·통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 처방약 반출․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 책임 하에 검토할 것 4. 同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 금지 5.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정보(영상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7. 사업대상·내용·계획 준수(첨부1)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참고 1 사업대상 내용 계획 ① (사업대상)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플랫폼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온라인 플랫폼(MJ Virtual) 의료기관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이용자 ▪ 해외거주자, 유학생, 관광객, 근로자 등 재외국민 서비스국가 ▪ 미국(애틀랜타, 하와이 등), 과테말라, 아프리카, 중동 등 진료과목 ▪ 두통, 알레르기, 천식, 감기, 불면증, 섭식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약물중독, 요로감염, 탈진, 건선, 습진, 갑상선, 당뇨병 등 32개 * (1차년도) 만성질환자 및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2차년도) 정신과 상담·진료 서비스까지 확대 예정 진료범위 ▪ 1차 진료, 2차 소견, 일반의약품 추천 * 서비스 국가, 의료기관, 진료과목 등은 추후 확대 예정 ② (사업내용) 신청기업 : 온라인 플랫폼(MJ Virtual)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 : 진료과목·의료진 선택, 상담예약 후 문진표 작성 → 의료진 : 화상통화·채팅 등을 통해 진단‧자문‧일반의약품 및 예후관리 추천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 진료비용(안)* > 1차 진료(15분 기준) 2차 소견 초진 재진 * 질병에 따라 상이함 영상판독 및 의료 자문료: $50~$300 정신과 상담: 20분 기준 $100 $30 수준 $30 수준 *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미적용 대상인만큼, 비급여로 진행 * 신청기업은 同 서비스가 의료의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 ③ (사업계획)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실증 - (1단계) (대상국가) 미국, 과테말라, 아프리카, 중동 재외국민* * 해외거주자, 유학생 등 대상 추진 (의료기관)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內 버추얼케어센터 - (2단계) (대상국가) 미국, 과테말라, 아프리카, 중동 재외국민* * 대기업 주재원 대상 계약 추진 (의료기관)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內 버추얼케어센터
닫기2025년도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 배터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 2025-07-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85호 2025년도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 배터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 배터리 기술개발사업의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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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85호 2025년도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 배터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 배터리 기술개발사업의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둥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11.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12.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폐지 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고온열로 저장, 필요시 스팀터빈으로 발전하는 열 기반 대용량·장주기 에너지저장 기술개발 1-2. 지원대상분야 o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배터리 기술개발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단위 : 억원, 개)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예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대상연구개발과제 ESS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배터리 기술개발 25 1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품목지정 ‘25년 25억원 이내 지원 기술개요서 참조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지원 연구개발 과제수임(통합형은 1개로 구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2. 사업추진체계 o 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1)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N) 공동연구개발 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 공동연구개발 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개발 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 공동연구개발 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기술개요서 참조)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o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o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산업위기소재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실증형포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 기업2) 평균매출액3) 등이 3천억원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평균매출액3) 등이 3천억원 미만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평균매출액” 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 혁신제품형 과제는“실증형과제”를 포함하며, “실증형과제”란 RFP(기술개요서) 내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실증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7조 제4항,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o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실증형포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 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붙임2]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연구개발과제 제외)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o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 ‘우수’, ‘보통’ 또는 ‘미흡’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o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기술료 납부 상한 제3자 실시 중소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연구개발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품목지정형 혁신제품형(실증형포함) 병렬형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o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o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o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o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붙임2 참조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정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가 있는 경우로 한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o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o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o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o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검색시스템 활용 o 제기기간 : 2025. 7. 1.(화) ~ 2025. 7. 8.(화) o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산업실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5.7.1.)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5.7.1.~7.31.)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8월 초)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8월 중) → 선정평가 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8월 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9월 초)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9월 초)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 o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연구개발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안전조치 이행현황 *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연구시설 및 장비(시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혁신 제품형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안전조치 이행현황 *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연구시설 및 장비(시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실증형연구개발과제 기술성(5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실증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15)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5)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안전조치 이행현황 *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연구시설 및 장비(시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안의 적정성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o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 세부)의 개별 평가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고,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 세부)의 총점 평균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함.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 세부) 중 개별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가 발생하는 경우(1개 연구개발과제 이상) 해당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총점 평균)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총점 평균), 기술성(총점 평균)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함 - 단, 평가점수(총점평균)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총점평균)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o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o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o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제재처분 받거나 수행 포기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적용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연구개발계획서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25.7.1.(화) ~ 7.31.(목) 까지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간 : ’25.7.8.(화) ~ 7.31.(목)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양식교부 및 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IRIS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는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간까지 IRIS 기관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완료하여야 함(확약서 제출 필수) ※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입력‧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3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4 참조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붙임5 참조 11.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붙임6 참조 12.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참조 o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담당부서 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문의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연락처 (☎ 02-3469-00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산업실 8374 8379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o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5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5억 3.5억 5억 8.5억 4억 12.5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o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o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o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o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o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제4호에 따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o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0월 2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주 용역비 산정 o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o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표준화 활동 연구개발비 산정 o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붙임2]에서 “표준화 연계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는 표준화 활동과 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 가능 □ 특허 대응전략 수립비용 산정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붙임2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세부 사업명 분야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 과제유형 수행기간 (년) ’25년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억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참여형태 연구개발 과제특성 공모형태 개발형태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 배터리 기술개발 ESS (대형통합형-총괄) 카르노 배터리 시스템통합 기술개발 품목 지정 원천 기술 4 7 내외 제한없음 - 안전관리형, 초격차 (세부1) 카르노 배터리용 고온 열저장 매체 개발 품목 지정 원천 기술 4 13 내외 제한없음 - 안전관리형, 초격차 (세부2) 카르노 배터리용 고온 열저장 시스템 개발 품목 지정 원천 기술 4 5 내외 제한없음 - 안전관리형, 초격차 ※ 과제별 세부내용, 총수행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 반드시 참고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수행기간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함 ※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을 참조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로 구분하여야 함(총 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5년 이상)하는 경우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4.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붙임3 제출 서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3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파일 업로드(HWP)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5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7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8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정보 확인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완료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9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10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11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3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4 수요기업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15 감점사항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4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자료 제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표시 파일로 갈음 붙임4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o “해외기관 참여 필수” 연구개발과제는 해외기관이 “국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반드시 과제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편성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로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o “표준화 연계”로 표기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o “실증형”의 경우「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제51조의2에 따라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일 경우 관련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또는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실증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진도검점,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시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실증설비 : 실증연구의 총수행기간 동안 설치된 설비 * 위험성 평가 : 실증설비 운영과 관련해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붙임5’의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 o “혁신도전형” 연구개발과제는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세계최초 또는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원천기술형으로 할 수 있음 o “규제샌드박스형” 연구개발과제는 실증 및 시장진입 시 발생가능한 인허가 사항 및 규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준비‧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연계형 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규제샌드박스 활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진현황에 대한 진도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수 있음 o “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 선정기준 등은 [붙임6]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o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o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o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o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o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o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o 기타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7조의2항을 따름 o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단,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o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o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o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ㆍ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o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는 제외) 붙임5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정의 o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대상 여부 o 공고문 연구개발과제목록, 기술개요서 참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유의사항 o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함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연구개발비(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지원 가능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중 위험물질 취급 유무는 기술개요서 참조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총수행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붙임6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 제도개요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관련근거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4.12.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9호))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과제유형에 따른 신청 자격 ◦R&D자율성트랙(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총괄 연구개발과제, 비공개(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자 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연구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방법 : 협약 후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srome.keit.re.kr)에서 신청 * 주의사항 : 재무정보 입력시 ‘행추가’ 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관) 정보입력 □ 심의기준 - R&D자율성트랙(일반) : 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ㅇ 재무건전성 (기업 대상)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 지원내용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편성ㆍ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제9조 참조 □ 적용기간 - R&D자율성트랙 지정 통보 이후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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