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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8 건)

  • 무역금융 3.1조원 추가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 집중 2020-02-20

    무역금융 3.1조원 추가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 집중   ◇ 범부처․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   -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지원, 조속한 조업재개, 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등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 2030년 수출 4대 강국을 위한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 정부는 2월 20일(목)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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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21일 조간)무역정책과, 무역금융 3.1조원 추가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 집중-별첨.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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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보고 안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2020. 2. 20.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최근 수출 동향 및 평가 ··················· 1 Ⅱ. 기본 추진방향 ··························· 5 Ⅲ. 3대 중점 지원대책 ······················· 6 1.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 6 2.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 19 3.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 28 Ⅳ. 향후 계획 ······························ 34 - 1 - Ⅰ. 최근 수출 동향 및 평가 ◇ 최근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선 조짐 □ 美 中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출 부진 지속 ㅇ 올해 들어 ①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 전망, ②반도체 업황 개선, ③수주 선박 인도 본격화 등에 따라 수출여건 개선 가능성 - 특히, 1월 수출은 ①일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②반도체 선박 업황 개선 및 ③수출 단가 증가 (+4.4%) 등 회복 조짐 * 일평균 수출(억불) : (’19.1)19.2 → (2)20.8 → (3)20.9 → (4)20.3 → (5)19.9 → (6)20.5 → (7)18.4 → (8)18.7 → (9)21.8 → (10)20.3 → (11)18.7 → (12)19.9 → (‘20.1)20.2 ㅇ 당초 주요 연구기관들도 금년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연구기관별 ‘20년 수출 전망 (단위, 억불, %) > 구 분 한국은행 산업硏 KDI 무역硏 현대硏 전 망 5,550(1.3) 5,597(2.5) 5,882(4.0) 5,610(3.3) 5,555(2.3) 전망시점 ‘19.11월 ‘19.11월 ‘19.11월 ‘19.11월 ‘19.11월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금년 2월 우리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회복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우리 일평균 수출(2.1~10, 15.3억불)이 감소 * 2월 수출(2.1~10) : 107억불, 69.4% ※ (참고) 중국시장은 우리 총 수출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석유화학 의존도 역시 높은 상황 * 對中 수출 비중(%) : (‘14)25.4 →(’15)26.0 →(‘16)25.1→(’17)24.8 →(‘18)26.8→(’19)25.1 * 對中 수출 비중(%, ‘19) : (반도체)39.7, (석유화학)43.6, (일반기계)23.5 - 2 - ◇ 코로나19 확산은 사스보다 더 큰 영향 □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과거 ‘03년 사스 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파급 영향이 더 클 전망 ㅇ 우리의 對中 수출 비중, 중국이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에의 참여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 대한 중국경제 영향도 크게 증가 * 중국向 중간재 수출국 : (1위)韓, (2위)美, (3위)日, * 중국産 중간재 수입국 : (1위)韓, (2위)美, (3위)멕 ㅇ 한편, 과거 사스는 확산 이후 1분기 내로 영향이 제한적 * 對中 수출 증감률(%) : (‘03.1)55.6→(2)81.0→(3)49.7→(4)37.8→(5)27.5→(6)41.9→(7)47.5 ▪ (참고) 2003년 사스 대비 2020년 코로나19 영향 검토 ㅇ 코로나19는 ’03년 사스 사태 시보다 △기간, △對中 수출비중, △글로벌 공급망, △중국 경제규모 등에서 차이 → 우리 수출에 큰 영향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 비중(%) : (‘03) 4.3 vs ('19) 16.9(4배) ▶ 상품 교역 부가가치(GVC, 중국/세계) : (‘05) 7.4% vs (’15) 19.1%(2.6배) ▶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비중(%) : (‘03) 18.1 vs (’19) 25.1(1.4배)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도 하방 위험 우려 ㅇ 최근 美·中 1차 합의 등에 따라 중국 경기 회복이 기대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3∼4%대, 연간 5%대까지 하락 가능성 * 중국 경제성장률(IMF, %) : ('16)6.7 → (’17)6.8 → (’18)6.6 → (’19)6.1 → (‘20e)6.0 ㅇ 장기적으로 현지 공장 가동 중단 소비둔화로 中 GDP 감소 → 세계 소비 투자 부진으로 세계 경제 GDP 감소 → 韓 수출 감소 < 글로벌 연구기관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20년 한국 수출 전망 > 기 관 수출 전망 수출 차질액 연 간 월 간 Bloomberg 2.1% △49억불 △4.1억불 JP Morgan Chase 1.8% △65억불 △5.4억불 Societe Generale 1.7% △71억불 △5.9억불 - 3 - ◇ 코로나19는 수요·공급·가격 측면에서 우리 수출에 영향 □ (수요 둔화) 코로나19는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IMF) 중국 GDP 성장률 1%p 하락시 우리 수출 1.74%p 감소(한국은행, ‘19.8) (반도체) 현지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 → 단기 영향은 제한적 장기화 시* 데이터 센터・스마트폰용 D램 수요 감소 → 회복세 지연 * 글로벌 서버 생산 70%를 차지하는 中 ODM 업체의 연휴 연장에 따라 서버・모바일 등 수요 감소 우려 (가전·섬유)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 → 소비재 수요 감소 우려 □ (공급 차질) 현지가동 중단, 부품수급 지연 등 공급 측면 영향 ㅇ (현지 가동 중단) 춘절 연휴 연장에 따라 현지 공장 가동 중단 및 협력사 수급 차질 발생으로 조업일 증가(2월, +3.5일) 효과 상쇄 (디스플레이) 중국 현지 모듈공장 가동 중단 →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 (휴대폰 부품)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공장 가동 중단 → 對中 수출 감소 *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中 전자・통신장비 수출 비중(%) : 12.3(‘03) vs 31.6('18) ㅇ (공급망 차질) 중국發 중간재 등 부품 수급 지연으로 국내 기업 휴업 발생 등 국내 제조업 생산 차질 현실화 (자동차·기계)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차질 → 국내 자동차·기계 조업 중단 * 국내 완성차 기업 휴업 일수 : △1일~△7일 순차 휴업, 가동율 저하 (車부품) 국내 완성차 조업 중단 → 車부품 연쇄 생산 중단 * 완성차 휴업 → 모듈 공장 휴업 + 부품 중소기업 휴업 + 타이어 공장 가동 중단 □ (가격 하락) 코로나19 확산이 석유수요 감소로 이어져 유가 하락 유도 * 국제유가($/B, %) : ('19.2) 64.6(3.0) → ('20.2.14) 55.2(△15.4) (석유제품·석유화학) 유가 하락 → 주력 수출품목 단가 하락 * 석유제품 수출단가($/B) : (‘19.2) 71.8 → (’20.1)75.0 → (’20.2e) 65.5(△8.7) 석유화학 수출단가($/톤) : (‘19.2) 1,173 → (’20.1)1,060 → (’20.2e) 1,000(△14.7) - 4 - ◇ 통상 환경과 리스크 변화를 감안, 과거와는 다른 정책 대응이 필요 □ 최근 들어 자국우선 및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 ㅇ 국가안보·핵심기술 보호를 앞세우며 수출입·투자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간 통상 마찰 심화 ㅇ 또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약화, 소규모·양자 무역블록 등장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 □ 더욱이, 코로나19는 과거 수출 리스크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 ㅇ 특정 품목·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최근 美·中 무역 분쟁, 日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공급망 리스크를 더욱 가중 * 수출 집중도(무역협회, ’18년) : 韓(1,063), 日(925), 美(745), 中(659), 佛(548), 獨(426) ㅇ 수출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수출구조 고도화라는 구조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 ◇ 분야별 대응과 중장기 대응을 아우르는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 작년 수출활력 제고 대책(’19.3월) 이후 범정부 차원의 수출 회복 노력 지속 →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을 한층 보강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대응하여, 그간 마련해온 분야별 지원 대책*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 * 세정·통관(2.5), 자동차 부품·금융(2.7), 해운·항공(2.17) □ 효율성 중심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공급망도 안정성 측면에서 정비 ㅇ 또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 경쟁력·한류·혁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무역구조 고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 우선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에 총력 경주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해 2030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5 - Ⅱ. 기본 추진방향 목 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년 수출 4강 도약 방 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리스크 신속 대응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과 제 민·관 합동으로 10대 중점 과제 집중 추진 단 기 1.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➊ (금융 보강) 긴급 유동성 보강 ➋ (물류 지원) 물류·통관 신속 지원 ➌ (조업 재개) 방역, 인·허가 등 조업재개 지원 ➍ (기회 확보) 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지원 ➎ (분쟁 대응) 납기지연 등 분쟁대응 지원 중 장 기 2.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➏ (유턴 확대) 핵심품목 관련 유턴기업 지원 ➐ (투자 지원) 전략적 국내 투자 지원 재편 ➑ (위험 분산) 공급망 재편 및 리스크 분담 지원 ➒ (진입 강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공급망 진입 강화 3.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 ➓ (집중 추진) 수출 주체·방식·품목·시장 등 4대 혁신 - 6 - Ⅲ. 3대 중점 지원대책 1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애로해소 체계 신속 가동 □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에 대해 유형별로 신속 대응 ㅇ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이 소관 애로에 대해 밀착 지원·해소 중 - 작년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물류·통관·인력·환경·금융 등 全방위 지원 * 수급대응 지원센터 : 7개 부처·15개 기관 (총 24명) →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지원 ㅇ 또한, 산업·중기·항공·해운·고용·환경 등 각 부처별로 신속대응반을 즉시 가동하여 분야별 동향 점검 및 애로해소 지원 추진 중 □ 특히,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분야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 해소 지원 ㅇ 외교부·9개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지원기관* 등과 민·관 합동 在中기업 애로지원 T/F 를 구성·운영 * 코트라, 상회, 중소기업협회, 무역협회, 무보, aT - 통관·물류·노무·세무·외환 등 기업애로 적기해소 지원 ㅇ 산업부도 진출기업 수, 애로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10개 중국 지방정부*와 긴급 핫라인(국장급)을 구축·가동 - 조업 재개 조기승인, 방역물자 지원 등 기업애로 신속 해결 *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산시성, 쓰촨성, 안휘성, 저장성, 랴오닝성, 충칭시, 텐진시 ㅇ 또한, 기업 애로가 큰 물류·통관 분야도 관세청과 중국 해관간 핫라인을 통해 중국 현지 및 국내 신속 통관처리 등 다각적 지원 ㅇ 검역위생·물류 등 분야별로 관계당국간 對中 협의채널 확산 추진 - 7 - < 코로나19 관련 민·관 기업 애로해소 대응체계 > 애로 발굴 애로 유형별 밀착 지원 애로해소·관리 ➊ 현지 지원·마케팅 등 (코트라 비상대책반) 중국 진출 기업 ➡ 코트라 중국 22개 무역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애로해소 총괄·취합 ↕ ➋ 금융·컨설팅 등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  국내 기업 ➡ 무역협회·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등 정 부 ↕ 모니터링·소관애로 해소 (산업·고용·환경·중기·해수·과기 등) ➌ 수급애로·경영안정·환경 등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 對중국 정부간 핫라인 가동 (중앙정부·지방정부·세관 등) □ 그간 제기된 애로는 422건으로 171건 해소, 251건 검토중 (2.19 기준) ➊ 국내 기업 : 원자재 조달, 거래 중단 등의 애로 호소 < 국내 애로 관리 현황 (∼2.19, 누적) > 구 분 원자재 조달 계약 불이행 통관·물류 대금회수 지연 마케팅 등 합 계 검 토 44 7 17 10 4 82 해 결 49 31 17 3 7 107 누 계 93 38 34 13 11 189 ㅇ (수급) 현지 공장 조업 중단·지연으로 국내 생산 차질 (측정기기제조 A社) 중국부품 수급 곤란에 따라 제3국 대체처 발굴 지원 요청 ㅇ (물류) 중국 현지 물류·통관 지연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차질 (자동차부품 B社) 중국 내 통관과 내륙 운송 정보 요청 ㅇ (금융) 중국 거래처 연락 두절 등에 따른 대금 未회수·지연 (디스플레이장비 C社) 중국업체 선적보류 요청에 따라 항만 보관비용 과다 발생 ㅇ (마케팅) 전시회 취소 등에 따른 수출기회 확보 애로 (화장품 업체 D社) 3월 뉴욕 화장품 전시회 개최 불투명 및 국제박람회 취소 - 8 - ➋ 중국 진출기업 : 조업 중단과 경영상 애로 호소 < 현지 애로 관리 현황 (∼2.19, 누적) > 구 분 위생용품 조달 인력 운영 원자재 조달 금융 등 합 계 검 토 58 41 26 44 169 해 결 21 18 10 15 64 누 계 79 59 36 59 233 ㅇ (방역) 중국 현지공장 조업을 위한 위생용품 조달 애로 (자동차 전장업체 A社) 한국 본사에서 출장자를 통해 마스크 확보 노력 중이나, 개인반출 제한으로 인해 확보 어려움 ㅇ (인력) 생산 정상화를 위한 인력 운영 어려움 호소 (스마트시티 관제 솔루션업체 B社) 중국 현지법인 직원 재택근무로 영업활동 지연·중단 등 경영상 피해 발생 ㅇ (물류) 중국 성간 물류이동 제한 등으로 원자재 조달 애로 (철강업체 C社) 도로폐쇄, 성간이동 시 운전자 격리 등 성간 이동통제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내륙운송 애로 발생 ◇ 코로나19 관련 민·관 기업애로 해소 대응체계를 통해, 조업 재개· 부품 수급 등 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소 → 조기 정상화 지원 * (예) (자동차 부품) 중국 소재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기업 공장 40개 모두 재가동 ◇ 아직 국내·현지진출 기업들은 코로나19 관련 자금·비용, 마케팅,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등에서 여전히 애로 호소 →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애로는 밀착 관리·해소하되, 공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 - 9 - (참 고)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대응·지원체계 정 부 在中기업 애로지원 T/F (베이징 등 9개 공관) 기업 애로접수· 현지지원 중국 중앙·지방 정부 협의 현 지 대 응 비상대책반 (코트라 22개 주중 무역관) 민 간 무역협회 (한국기업협의회, 베이징·상하이·청뚜)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 기업애로 밀착 관리 및 해소 지원 총괄 : 민·관 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수출·환경·인력·금융·규제 등) 협조 : 코트라 (비상대책반), 무역협회(수출애로해소지원센터) ↕ 소관 애로 해소 / 지원 국조실 일일 상황점검, 유관부처 협의 (종합 상황실) 기재부 경제상황 종합점검, 재정·세제지원 (코로나19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부 산업·무역 분야 기업애로 해소·지원 (산업·무역 비상 T/F) 외교부 중국 중앙정부·지방정부 협의 (종합 대응반 회의) 고용부 고용노동 분야 애로해소·지원 (코로나19 대응 T/F) 국 내 대 응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외식 등 대응·지원 (코로나19 대응 전담반) 국토부 항공·화물·철도 분야 대응·지원 (코로나19 대응 대책반) 해수부 해운·항만·수산 분야 대응·지원 (코로나19 대응 상황반) 과기정통부 ICT 분야 애로해소·지원 (코로나19 ICT 민관합동 대응반) 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해소·지원 (코로나19 비상 대응반) 문체부 관광분야 애로해소·지원 (코로나19 대응 관광비상대책반) 금융위 금융부문 대외 리스크 점검·지원 (금융상황점검회의) 관세청 통관·관세 애로해소·지원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 對中 협의 채널 외교부 본부 ↔ 중국 정부·주한 중국대사관 공관 ↔ 지방 정부·현지진출 기업·유관기관 등 산업부 산업부 ↔ 10개 중국 지방정부 핫라인 관세청 관세청 ↔ 中 해관 핫라인 - 10 - 1-➊ 긴급 유동성 보강 ◇ 무역금융 260조원 (+3.1조원) 신속 지원 □ 올해 무역금융은 작년보다 28.1조원 늘린 260.3조원 공급 (무보, 수은, 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ㅇ 특히, 금번 대책으로 당초 계획 대비 3.1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 공급 < ’20년 무역금융 유동성 확대 지원 (단위 : 조원) > 구 분 ’19년 ’20년 당 초 변 경 (추가 공급) 총 계 232.2 257.2 260.3 +3.1 □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ㅇ 對中 수출 후 수입자의 대금 未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 기업에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 자금애로 해소 ➊ 신속 보상 - 무역보험 가입 기업은 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하고, 보험금 청구 후 2개월에서 1개월로 보험금 신속 보상 -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 시 2주일 이내 보상 추진 (식품 G社) 2년 넘게 거래해왔던 중국 도매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무 상황 악화로 파산하여 보험금 신청 예정이나, 조사 장기화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유동성 악화 우려 ➋ 채권회수 대행 - 무역보험 未가입 기업은 해외채권 추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대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 * 무보는 전 세계 39개국 97개 채권추심기관과 제휴 (중국 6개 추심기관 포함) - 11 - (의류 J社)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입자 재무상황 악화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무역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대금 未회수 우려 ➌ 수출이행자금 우대지원 - 수출계약 파기, 불가항력 물류 지체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 등 피해 우려기업에 무역금융 우대 지원 * 지원 : (旣이용기업) 한도무감액 1년 연장, (신규이용) 보증료 할인(20%) 전자부품 F사는 수출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은 자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수입자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받지 못하여 대출금 상환에 애로 ➍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확대 - 중소 중견기업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기반 자금공급 확대 기계설비 E사는 중국수입자와의 거래시 물품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 받아왔으나, 최근 수입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환경 및 유동성의 악화로 장기 여신거래를 요구 < 수출이행자금 우대지원 > <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 수출자 시중은행 보증 (만기 무감액 연장) 정책금융기관 제작자금 대출신청 제작자금 대출 외상결제 수출 시중은행 수출자 수입자 정책금융기관 보증 대금 지급 수출채권 매입의뢰 ➎ 수출 중소·중견기업 온렌딩 등 지원 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운전· 시설· 제작자금에 대한 대출을 당초 계획 대비 1.1조원 추가 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 온렌딩 등 공급(산은·수은) : (당초) 6.9조 → (변경) 8조 (+1.1조) - 12 - 1-➋ 물류·통관 신속 지원 ◇ 신속한 물류·통관 등 수출·생산 차질 조기 해소 □ 내륙 운송 등 중국 내 물류이동 지원 ㅇ 수출업계 물류애로 지속 시 해외 공동물류센터* 추가 지정, 내륙 냉장·냉동운송 지원** 범위 확대 (~2월말, 농식품부) * 현재 중국 15개소 운영(현재 이용료의 90%(신선), 70%(가공) 지원) ** 베이징·상하이 등 38개 도시 운송 지원 중이며, 운송비의 80% 지원 ㅇ 중국 내륙운송, 항만 통관 이동통제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 입기업 및 중국진출 물류기업과 실시간 공유 (코트라·무역협회) (물류업계) “중국 내 교통통제 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아 항만으로 출발한 컨테이너가 그대로 돌아오는 상황도 발생” ㅇ 부산·인천항 환적화물 입항 증가, 중국向 수출화물 출항 지연에 따른 하역 지체, 장치공간 부족 문제 해소(2.13~, 관세청) (하선) ①입항 후 하선지연 시 하선장소 반입기한 연장 신청 즉시 승인, ②입항 전 보세운송신고 즉시 처리, ③불개항 출입과 항외 하역․환적 허가신청 즉시 처리 (장치) 하선장소가 아닌 보세구역에 환적화물 컨테이너 반입․장치 및 보세운송 허용 (필요 시 보세구역 外 장치장 적극 허가, 임시 지정장치장 지정 검토) (적재)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이행기간 위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연장 지원 - 유휴 선석, 배후단지 등 대체 장치장 확보 및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 중국 내 통관·내륙 운송 지연 시 국내항으로 물량 일시이전에 따라 터미널 장치장 포화 등 우려 ** 대체장치능력 : 부산항(29,070TEU), 인천항(15,250TEU), 광양항(39,054TEU) ㅇ 對중국 수출 물동량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선사의 화물노선 증편 요청시 즉시 조치 (국토부·해수부) - 13 - □ 국내·현지 신속 통관 지원 ㅇ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해상운임 기준 으로 관세부과* 특례를 부여하고, 2.5일자 소급 적용 (관세청) * 수입물품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항공운임은 해상 대비 15배 이상 ㅇ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 운영, 심사 최소화 * 전국 세관 근무시간 외에도 통관처리, 긴급통관 요청 및 애로사항 접수시 최우선 처리 전국 주요 세관 내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중(2.5~) ㅇ 해외 현지통관 지원, 中 지방정부 도로 이동 제한 예외 적용 등에 대해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지속 협의 (외교부, 관세청) ㅇ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 (관세청)을 통한 對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 (중국 해관 정상근무 여부 등 정보 공유) ㅇ 피해기업 대상 관세혜택 지원(납기연장·분할납부·환급지원 등) 및 조사· 검사(관세조사·외환검사·원산지 검증 등) 유예 □ 해운·항공 등 국내 물류 활성화 지원 ㅇ 우수 선·화주 기업(해수부, ’20.7월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사의 안정적 화물 조달 여건 마련 * △0.20%p 금리 우대 신설 (수은), 우수화주(포워더) 법인세 감면 ㅇ 한·중 여객항로 감축*에 따른 화물운송이 위축되지 않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및 긴급 경영자금(300억원, 2% 내외) 지원(해양진흥공사) * (평시) 14개사, 16항로, 주 46회 운항 → (감축) 13개사, 15항로, 주 35회 운항(2.10 기준) ** (현행) 30% 감면(연 약 30억원) → (개선) 60~100% 감면(연 약 30~85억원 추가 감면) ㅇ 항공업계 국제선 항공운임에 대한 수출실적 확인·증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실적을 근거로 중소·중견 항공사 대상 수출자금 공급 (수은) ㅇ 항공기 구매자금 뿐 아니라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 등을 수입자금으로 신규 지원 (수은) ㅇ 해외노선 유류비, 해외 사무소 운영비 등 해외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로 신규 지원* (수은) (지원사례) ○○항공 대상 해외사업금융보증 지원 ('19.1월, 3백억엔) - 14 - 1-➌ 조기 조업재개 지원 ◇ 인·허가, 인력, 방역 물자 등 조기 조업재개 지원 □ 국내 조업재개 지원 ➊ (인·허가 패스트 트랙) 對日 159개 화이트리스트에 적용 중인 화학 물질 관련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 (환경부) ➊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75일 → 30일) ➋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 (최대 14일→익일 처리) - 아울러, 기업 요청시 △취급시설 안전관리 1:1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全 과정 지원 등 우선 지원 추진 (환경부) ➋ (인력애로 해소) 국내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생산인력(자동차 기업 퇴직인력 등) 긴급투입 등 지원 (고용부 등) *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2.14일 기준, 고용부) : (신청) 69건 → (인가) 57건 ➌ (수급 안정화) 필요시 국내 수급안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명령* 등 실행 * 생산계획 수립‧변경, 국내 우선공급, 운송‧보관‧비축‧양도, 대체품목 실증 등 - 대체 가능한 제3국 공급업체 발굴 등 다변화를 지원하고(코트라), 신속한 생산투입에 필요한 경우, 단기 R&D, 양산 실증 평가 지원 □ 중국 진출기업 조업재개 지원 ㅇ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 해외 조달 가능기업을 발굴, 무역상사를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신속 공급 추진 (코트라) (공급처 확보) 코트라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공급 가능한 해외업체 발굴 (수요조사) 코트라 中 무역관,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현지 조업 재개를 위해 보건용품 조달이 시급한 중국 진출기업 수요 조사 (무역상사 매칭) 전문무역상사 등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무역상사를 통해 긴급 수요기업 중심으로 신속 공급 추진 - 15 - 1-❹ 수출 기회 확보 ◇ 수요와 역량 확충 중심으로 수출 마케팅 총력 지원 □ 올해 수출 마케팅 지원은 5,112억원(+14.4%)으로 활력회복총력 ㅇ 기업 역량과 품목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 하고,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집중 (4,200개社) □ 우선 전시회 수출 애로기업 중심으로 화상 상담회 지원 ㅇ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 (2월, 코트라)을 구축해, 중국바이어와의 거래 지속 및 수출 영향 최소화 지원 ㅇ 해외바이어 모집에 애로를겪는 국내 수출 상담회,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 개최 (연 상담 2,000건) * (대전·충남) 보건·의료 화상상담회(2월), (울산) 특별 화상상담회 추진(1분기), (충북) 화상상담회 2회 추진(상반기) 등 □ 지역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수출활력촉진단 2020 신규 가동 ㅇ 작년에는 수출애로 해소에 주력 → 올해는 실질적 수출확대를 위해 기업의 수출 중단방지, 수출 다변화, 수출 역량강화에 집중 ㅇ 전국순회 ➊수출 초보기업-전문무역상사 상담회, ➋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➌글로벌 산업·기술 트렌드를 연계한컨설팅 추진 - 3월 부산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 순회(4회) 개최 추진 ◇ 전시회·사절단 탄력적 일정 조정 등 수출 차질 방지 □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은 차질없이 추진 ㅇ 다만, 시기 조정(상반기→하반기) 및 지역 변경(中→新남방·EU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마케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16 - ➊ (전시회) 그간 전시회 취소 11건 → 기업 수요를반영해 하반기 중 동일·유사업종 전시회 17회에 대체참가 지원 * ’20년 한국관 구축 중국 전시회 33회 중 취소 10회, MWC 취소 등 11회 (2.19 현재) 구 분 주요 내용 예 시 신 규 (6회) 유사품목 전시회 신규 선정 → 피해기업 우선 지원 상해 디스플레이(4월) → 마드리드 전자(11월) 북경 프랜차이즈(3월) → 시카고 프랜차이즈(11월) 광저우 치과(3월) → 상하이 치과(10월) 기 존 (11회) 기존 전시회 참가 확대 → 피해기업 추가 참가 지원 북경 조선(3월) → 싱가포르 조선 등(9월) 상해 반도체(3월) → 대만 반도체(9월) 우한 냉동공조(4월) → 필리핀 냉동공조(11월) ➋ (사절단) 취소·연기·변경 30건 → 新남방·新북방 사절단으로 대체, 하반기 일정 조정, 화상 상담회 대체 등 지원 * `20년 무역사절단 213건 중 지역변경 13회, 일정변경 11회, 대체 6회 (2.19 현재) 구 분 주요 내용 예 시 지역 변경 (13회) 파견지역 변경 (중국 → 新남방·북미 등) 충북 중국 통합마케팅 사절단 : 우한(4월) → 울란바토르 등(5월) 일정 변경 (11회) 파견시점 변경 (상 → 하반기) 중국 남부 시장개척단(샤먼 등) : 4월 → 8월 강원 소비재 사절단(마닐라 등) : 2월 → 8월 대체 (6회) 대체 마케팅 추진 (사절단 → 화상 상담회 등) 대구 CIS 의료&바이오(카자흐, 4월), 대구 대양주(호주, 2월) 등 → 화상 상담회 □ 對中 수출기업 및 해외 마케팅 피해기업 지원 ㅇ 對中 수출비중이 50% 이상 및 상반기 취소 전시회 참가기업은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가점(+10점) 한시 부여 ㅇ 피해 기업이 제3국 대체시장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사용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 - 17 - ㅇ 글로벌 전시회 취소(MWC 등)로 인한 비즈니스 수요를 국내 전시회로 연결하여 수출판로 개척 등 사업 지원 (과기정통부) * 해외바이어 초청 등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진출 지원(‘20년 6.49억원) ㅇ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기업(50% 이상)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신규 바이어 무료 발굴, 현지 상담 지원(통역·차량 등 50% 할인) * (시장조사) 기존 국가당 30만원 → 무료, (출장지원) 기존 50~140만원 → 50% 할인 ** 농식품 수출기업 중 특정국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 대상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0.5%p) □ R&D 참여 중소기업 재정적 부담 경감 (과기정통부·산업부) ㅇ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감면 추진 * ICT R&D 기술료 징수 규정(과기정통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 개정 - 융자 신청 검토기간을 단축(6주→3주)하여 우선 지원(‘20년 256억원) * 대상 : ICT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대중국 수출 수입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피해사실이 확인 된 기업 ㅇ 피해 중소기업의 R&D 민간 부담금 비율을완화*하고, 계속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허용 * (예) 25% → 20%, 정부출연금 75% → 80% 상향 지원 (상세비율은 조정 可) ◇ 국내 전시회 정상 추진 및 피해 지원 □ 정부·지자체 전시회 예정대로 진행 → 민간 전시회 정상 개최 유도 ㅇ 전시회 방역 관리를 중점 지원하고, ‘전시회 개최 가이드라인’ 확산 < 국내 전시회 개최 가이드라인 (전시산업진흥회) > (정상 개최) ➊공공 주최 (공공성), ➋바이어 등 해외기업 참여 (대외무역 진흥), ➌B2B(기업거래 촉진), ➍피해 우려 (파급 영향) 등은 당초 일정대로 개최 권고 (방역 시스템 구축) 철저한 검역·방역 시스템 선행 구축 (애로 접수) 전시산업진흥회 내 ‘코로나19 대응센터’ 운영 ㅇ 연기 전시회는 시기 조정·유사 전시회 통합 등 대체 개최 지원 * 전시산업진흥회, 전시 시설사업자 및 주최사업자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 18 - □취소·연기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전시 사업자* 애로 해소 지원 * 전시 시설사업자, 주최사업자, 디자인설치사업자, 서비스사업자 ’20년 2~3월중 계획된 전시회 60개 중 32건 취소·연기 (취소 6, 연기 26) → 각종 위약금, 급격한 매출 감소 등 다양한 손실 발생 ㅇ 전시업종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지원 (중진공) * 전시회 취소·연기 등으로 인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피해 중소기업 ㅇ 은행권 기존대출 만기 연장(연장시 가산이자 제외), 원리금 상환 유예,저리 자금 대출, 신·기보를 통한 보증 및 만기연장 지원 ㅇ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 1-➎ 분쟁대응 지원 □ 기업 대상 매뉴얼 배포·설명회 개최 ㅇ 대응요령, 체크리스트,판례 등을담은 상황별 불가항력 피해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무역업체 배포 (2월중) ㅇ 지원기관 합동 코로나19 불가항력 대응 설명회 개최(2월중) □ 피해기업 대상 신속지원 추진 ㅇ Trade SOS(무역협회) 국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별 기업 1:1법률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 지원(상시) -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 무료 알선 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 신속 지원 (상사중재원) * 소액사건(2억원 이하) 대상으로 중재 소요 비용의 50-95% 범위에서 지원 ㅇ 필요시, 납기 지연 등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법적분쟁 대응 지원 (무역협회) - 또한,법률 검토를 거쳐, 우리 기업에 대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여부 검토 - 19 - 2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 글로벌 공급망 현황과 변화 > □ (현황) 우리 소재·부품·장비 품목 대외 의존은 상위 5개국(中·日· 美·臺·獨)에 전체 1,888억불의 70%를 의존 * (비중) 中 28.4% ⟶ 日 17.0% ⟶ 美 12.2%⟶ 臺 6.7% ⟶ 獨 5.1% 순 ‘19년 ①중국 ②일본 ③미국 ④대만 ⑤독일 수입액 537억불 321억불 230억불 127억불 96억불 주요품목 (국내수입 대비비중) 비금속제품(40%) 자동차부품(35%) 정밀화학(42%) 정밀가공장비(34%) 반디장비(27%) 정밀기기부품(21%) 전자부품(17%) 정밀가공장비(15%) 정밀부품(11%) ㅇ 의존유형은 크게 범용품목型(中)과 하이테크型(日·美·獨)으로 대별 - 中은 시장규모가 크고, 인건비 우위 등에 따른 노동집약형 성격의 범용 품목 중심 ※ 對中수입 2/3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부품 (전자부품(206억불), 화학(71억불), 금속(56억불) 등) - 日·美·獨은 시장규모는 작아도 점유율이높은 하이테크형 중심 < 주요국의 품목 포지셔닝 > □ (변화) ‘美·中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中 코로나19’사태로 과거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위주로변화 추세 ① 국내 자체 공급망 확보 등 전세계적으로 내부화 추세가강화 * 글로벌 GVC참여도(한국은행, ‘18) : (‘08) 14.1% ⟶ (‘15) 13.2% ⟶ (‘17) 12.9% ② 단순한 인건비 경쟁력보다 수요기업 연계성, 수급 리스크, 인프라 발달정도 등을 고려한 공급망 분산 추세 * 현재는 상품교역의 약 18%만이 인건비 절감형”(맥킨지글로벌연구소, ‘19.1월) ③ 전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함께, 산업-통상정책을 연계 하며, 자국 권역중심 밸류체인化 노력 * (미국) USMCA 원산지 규정을 기존 NAFTA 수준보다 강화(북미 內 자동차생산확대) (독일) 아디다스 스마트공장 등 R&D에서 생산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강화(국가산업전략2030) - 20 -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다각적 전략 ◇ 6대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 ⇨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 가동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① 우선, 의존도 50%를 차지하는 日(하이테크), 中(범용)에 대한 공급망 분석 ② 美·臺·獨 등 나머지 상위 공급국에 대해 공급망 분석 확대 ◇ 공급망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 추진 * 경쟁력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민·관 협업체계 가동, 공급 상황 등 분기별 점검 즉시 대응 ㅇ 천재지변·수출규제 등 통상환경 급변 등 예상못한 GVC붕괴 시, 현행 소·부·장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 가동하여 적용 ㅇ 통관 물류, 국내생산 확대, 다변화 등에 필요한 환경 노동제도의 탄력적 운용 등 공급 안정화에 필요한 기업애로 해소에 중점 * ‘수급대응 지원센터(7개 부처·15개 기관)’를 통해 기업애로를 원스톱 해결 지원 중장기 대응 ㅇ (GVC 재편 대응) ①U-turn 활성화, ②해외투자 유치, ③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④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 GVC 변화 대응 방향 주요 내용 국내 내부화 유턴 활성화 세제, 입지, 금융 등 해외투자 유치 현금지원 확대, 무상임대 등 리스크 분산 공급망 다변화 대체처 확보 등 Milk Run(물류), 고부가가치화 등 희소금속 비축 글로벌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 해외거점 확충, 금융, M&A 등 - 21 - 유형별 대응 ➊ (하이테크형) 반도체 DP 화학 등 하이테크 100大 핵심품목에 R&D*, 다변화, 투자유치 M&A** 등으로 ‘25년까지 공급안정 달성 * (R&D 세액공제) 세액공제율도 대ㆍ중견기업(20%+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적용 ** (M&A 세액공제) 해외기업 인수금액의 5%(대기업), 7%(중견), 10%(중소) 세액공제 ㅇ (3대 품목) 불산액(국내생산 2배 확충), EUV레지스트(듀폰 투자유치), 불화폴리이미드(공장 신·증설) 등을 통해 ‘20년 내 공급안정 완성 ㅇ (20대 품목) 수요·공급기업 기술개발(650억원, 40개社), 신뢰성평가(280건), 양산평가(100건) 등을 통해 9개는 ‘20년 기술자립, ‘21년까지 공급안정화 ㅇ (80대 품목) ‘20년 R&D에 약 1.2조원을 투입하고, 15개 공공硏에 테스트베드를 구축(’19~’20년, 1,500억원)하여 ’25년까지 공급안정 < 100大 품목 자립화 > 구 분 3대 품목 20대 품목 80대 품목 특 성 日本 수출규제 품목 기술자립 시급 품목 중장기 자립화 품목 예 산 650억원(추경) 1.2조원(‘20년) 대 응 공장 신증설, 제3국 수입대체, 기술개발 단기 기술개발, 중장기 기술개발, M&A, 수입국다변화 공급안정 ‘20년內 ‘21년內 ‘25년內 ➋ (범용 품목형) 자동차 전자부품 등 對中 수입규모·의존도가 높은 90개* 품목은 재고 확보, 다변화, 생산확대 등으로 수급안정화 * ①수입규모 1억불 이상 + 의존도 50% 이상, ②수입규모 1천만불 이상 + 의존도 90% 이상, ③ 규모・의존도 이외에 특이사항 발생 등 관리가 필요한 품목 ㅇ ➊조달 애로품목, ➋재고 비축품목, ➌대체 가능품목 등으로 분류 - 상시적 모니터링, 재고 확충, 수입대체, 국내생산 확대,설비자금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공급안정화에 필요한 기업애로 중점 해소 구 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등 화학 2 1 32 17 19 19 ➊그룹 (33) 2 1 5 4 10 11 ➋그룹 (10) - - 6 - 1 3 ➌그룹 (47) - - 21 13 8 5 ➌ (기초 원료형) 이차전지 등 산업 필수희소금속 중 對中 의존도높은 (5백만불 이상, 80% 이상) 주요 품목(高위험군 18개) 별도 관리 (⇨적정비축 등) - 22 - 2-➊ 핵심품목 중심 유턴 활성화 ◇ 유턴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 패키지 확대 □ (인센티브) 인건비 등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 급부를 담보할 수 있도록매력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 확충 ㅇ (세제) 국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금년 중 조특법 개정 추진)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 > 현 행 개 선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축소·유지 후 국내 사업장 신설·창업 → 5년 / 3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추가)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해외 사업장 축소 수준 고려 * 감면대상 소득과 비감면대상 소득은 구분경리 필요 ㅇ (입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준을완화(매출액 중 수출입액 비중 축소 : 30%→20%)하고 유턴기업 입주 허용 추진(항만법령 일부개정, ‘20.上∼) ㅇ (금융) 4.5조원 규모 중소·중견 유턴기업 등 대상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은·기은·수은)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 ➀공장부지 등 구매 ➁국내 복귀기업 ➂소·부·장 사업 대상으로 최저 1.5% 제공 (산은 2조, 기은 2조, 수은 0.5조) ㅇ (R&D) 산업기술 R&D 사업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 (‘20년 上~) ㅇ (인력) 유턴기업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E-9 지정알선 예외적 허용 (금년부터 旣시행, 고용부) * 다만, 송출국 내 구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선발절차는 동일 적용 ㅇ (컨설팅) 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상향 (최대 1만불→2만불) ㅇ (국내제도 이행 지원) 중소·중견 유턴기업에 대해 신속한 화학 안전 제도 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 우선 지원 * (컨설팅)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취급시설 기준 준수 컨설팅 53.5억원 지원 활용 (융자금) 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활용 - 23 - ◇ 유형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 수요-공급기업간 연계형 유턴 지원 신설 ㅇ (협력형) 유턴 결정에 최대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 「유턴법」 상 동반유턴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기업 복귀에만 인정 < 협력형 유턴 제도 신설 > 현 행 신 설 (협력형) 공급망 연계 무관 ⇨ 수요기업-유턴기업 연계 산단 우선입주 혜택 ⇨ 맞춤형 패키지 지원 신설 * 소부장 100대 품목, 중국 90대 품목 등 공급망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업종 대상 - 구매협력서, 납품확인서 등을 통해 국내 수요기업과 협력여부 확인 - 특히, 자동화 등 비용 경쟁력 확보·품질 제고·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 우선 지원 및 지원수준 확대*(중기부) * 신규구축 : 최대 1억원→ 1.5억원 / 고도화 : 최대 1.5억원 → 2억원 < 맞춤형 패키지 지원 예시 > 현 행 + 신설 추가지원 (예시) 지역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구조조정컨설팅 등 고용보조금 (추가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한도 확대 스마트공장‧자동화설비 지원 마케팅·인력양성·컨설팅 지원 상생형 일자리 지역매칭·컨설팅 등 지원 신뢰성 평가 지원 (「소부장 특별법」) ㅇ (상생형) 유턴기업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희망 시, 지역 매칭,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유치확대) 유턴기업 발굴·지원확대를 위해 전담 T/F 구성·운영 ㅇ GVC 대응·수급 우려품목 관련 기업 대상으로 프로젝트 발굴·유치 ㅇ 해외 유턴 상담 데스크도 36개로 대폭 확충 * (現) 베이징, 상해 등 12개소 → (확대) 총 36개소 - 24 - 2-➋ 핵심 분야 국내투자 확대 ◇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 유치 확대로 생산력 확충 □ (투자유치)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 글로벌 기업 발굴·유치 ㅇ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R&D 및 생산시설 등)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 협상 추진 구 분 일반 외투 유치 소재·부품·장비 외투 유치 기업 발굴 해외 투자자 투자의향 신고에 따른 수동적 대응 수요기업·산업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 하여 중점품목·기업을 집중 타겟팅 유치 활동 1:多의 라운드테이블 위주 투자유치 제안서 先제시, 1:1 심층협상, 정부・지자체 등 활동 집중 ㅇ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 (30 → 40%, ‘19.11월 운영요령 개정) 등 인센티브 제공 확충 □ (제도개편) 첨단기술 핵심제품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에 대해 과감한 지원 ㅇ 약 3천여개의 첨단기술 핵심제품에 투자하는 국내 외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투자 지원체계 혁신방안 수립 (’20.上) < 투자 지원체계 혁신 주요 방향 > (방식)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인센티브 지원 강화 (대상) 선택과 집중 → 예시 : 첨단기술‧핵심제품* 관련 투자 기업 * 제조업(반도체, 바이오 등) 및 非제조업(이동통신, 융합SW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 ㅇ 민·관 합동 투자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가 투자촉진지역을 지정 고시 - 투자 전 과정에걸쳐 내 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강화 (지자체, 산단공, 코트라 등) ※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 수립 (‘20.上) - 25 - 2-➌ 공급망 리스크 분산 지원 ◇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금융 리스크 부담 완화 □ 특정국가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활성화 및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규 출시 ㅇ (글로벌 공급망 전환 보증) 해외 생산차질로 국내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 발생시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상 : (현행) 원자재, 소재부품장비 → (개선) 자동차부품, 마스크용 필터 추가(코로나19 대응) * 지원 : 수입자금 대출 보증 및 선급금 보증 자동차제조 H사는 중국소재 제조사를 통해 와이어링 하네스를 수입(조달)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설비 가동의 중단으로 부품수급 및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어 신규 공급망 발굴 필요 < 글로벌 공급망 전환 보증 > < 수입자금 대출 보증 > < 선급금 미회수 보증 > 보증 은 행 국내 수입자 중국 수출자 수입자금 대출 정책금융기관 제3국 수출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거래 중단 대체 GVC 발굴 신규계약체결 수입계약체결 선급금 지급 국내 수입자 신규 거래처 보험한도 신청 및 책정 정책금융기관 ㅇ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수출용 원 부자재 및완제품을 국내 구매 기업에판매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외상매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중국에서 원자재를 공급받는 수출기업 C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기업들로 구매처를 전환 중이나 중국에 비해 높은 단가 때문에 외상거래 필요성 발생 ㅇ (U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 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 지원 * 국내 U턴 기업수(개사) : (‘17) 4 → (’18) 9 → (‘19) 16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기업 A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U턴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내에 생산설비 마련을 위한 자금 애로 <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 < 국내 U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 대 금 지급 채권매입 수출자(구매기업)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국내 수출용 원자재 납품기업 보증서발급 중국 납품기업 보증 한도책정 납품 중단 물품 외상거래 시중은행 국내기업 국내 생산시설 설비투자 정책금융기관 생산시설 국내로 U턴 보증 시설자금 대출 중국 생산시설 철수 - 26 - ◇ 공급망 다변화 등 구조 재편 유도 □ (공급망 다변화) 특정국가·기업에 독점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 제3국 등으로 공급망 분산 추진 ㅇ (패스트트랙) 수입 다변화 품목의 생산투입 연계를 위한 신뢰성 평가 우선 지원, 환경 관련 인·허가 등 패스트트랙 적용 지원 ㅇ (인증 지원) KS 인증받은 모듈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을 제3국 다변화시서류심사 만으로 인증변경 승인하고, 사후 성능시험 * (현행) 소요기간 50일 → (개선) 3~7일 소요 ㅇ (대체 지원) 38개 코트라 무역관에서 대체처 발굴 및 정보제공 확대 □ (밀크런* 조달체계 가동)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업계 공동 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 방식 도입 추진 * 물류 효율화 차원에서 밸류체인상 다수 공급자의 품목을 모아서 조달하는 체계 ㅇ 주요 소재·부품 생산 국가, 품목별 수요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지역 품목을 선정 ㅇ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참여업체를 발굴하고 수요 공급 기업간 협의를 거쳐 물류방식, 비용부담 등 실행방안 마련 추진 □ (희소금속 비축 확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등 희소금속에 대한 적정재고 비축 추진 (광물공사, 조달청 협조) * 희소금속 중 對中 의존도 높은(5백만불 이상, 80% 이상) 주요 품목(高위험군 18개) 별도 관리 □ (기반 강화)뿌리산업 중심 범용품목 경쟁력 강화 ㅇ ’24년까지 기술개발(’20~’24, 1,248억)을 집중 지원하고, 산업현장 기술혁신을 주도할숙련 인력(고교-학사-석사) 양성 (’20, 5,600여명) ㅇ뿌리산업 특화단지(33개) 입주기업에 공용시설·혁신활동 * 지원 확대 * (예) ➊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 ➋주요 원·부자재 공공구매, ❸설계프로그램 공동 활동 ※ 「뿌리산업 중심 범용품목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20.上) - 27 - 2-➍ 글로벌 공급망 진입 강화 ◇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적극 지원 □ (공급망 진입) 국제 특허, 수출 촉진을 위한 집중 지원 ㅇ 국내 기술개발 생산 품목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허 획득 및 수출에 필요한 지원 확대 * (특허 바우처) ‘20년 6억원, 60개社, (수출 바우처) ’20년 140억, 300개社 ㅇ 소·부·장 전시회(68회 → 84회) 사절단(32회 → 50회) 상담회(32회 → 40회) 등 수출 마케팅*을 대폭 확대 (‘Inside-K프로젝트’ 추진) □ (해외진출 거점 확충) GP 센터(4개→7개) 등 공급망 진출거점 확대 * ‘19년 4개소(디트로이트·프랑크푸르트·나고야·상하이)→’20년 7개소(멕시코시티·쿠알라룸푸르·아테네) ㅇ 新남방 주요국에 기술협력·신규 공급망 확장을 위한 플랫폼설치 * (베트남) 소재부품 한-베트남 TASK 센터(‘19~’23, 250억원), (필리핀) 금형 기술지원 센터 조성(‘19~’22, 80.9억원), (미얀마) 산업단지 조성 추진중(1,300억원) 등 ㅇ 독일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과 공동 R&D 등 기술협력을강화하고, ‘한-독 소재·부품 협력센터(’20.上 개소)’ 등 현지 기술협력 거점 확대 * 한-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설치(‘19.12월), 한-러 장관급 산업협력대화 신설(’20.상) □ (글로벌 기술네트워크 확장) 국내 기술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M&A*, 해외 우수인력 유치** 세제지원 등 다각적 방식 도입 * 인수금액의 5%(대기업), 7%(중견), 10%(중소) 세액공제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 □ (금융 지원) 글로벌 진출, 수입 대체 등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1,100억원 규모 투자펀드 신규 조성 (중기부) ㅇ 소부장 기술 보유 해외기업 M&A시 무역금융 지원 (‘20년 1,600억원, 무보) ㅇ 투자펀드 1조원, 융자펀드 2.5조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 대폭 확대 ※ 「소재·부품·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20.上) - 28 - 3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대책 병행 추진 ◇ 단기 처방과 공급망 재편으로새로운 수출 리스크에 대응 ㅇ 그러나, 특정 품목과 시장에 치우친 무역구조로는언제든지 다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ㅇ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글로벌 리스크에흔들리지 않으며,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무역구조 혁신 노력이 절실 ◇흔들림없는 견고한 무역구조 구축을 통해 2030년 세계 수출 4대 강국, 무역 2조불 시대 견인 ☞ 수출 주체·방식·품목·시장의 4대혁신 가속화 (주체) 수출 생태계 저변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대-중소기업·공공기관 동반 진출 → 역량 있는 수출기업군(群)을 튼튼하게 육성 (방식) 수출방식의 혁신 ㅇ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 → 오프라인 위주 수출을 고도화해새로운 수출 모델을 선점 (품목) 우리 강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발굴 ㅇ 제조 경쟁력과 ICT 인프라에 더해 한류(소프트파워) 확산 → ‘Big 3 + DNA’를 중심으로 수출 외연을서비스까지 확대 (시장) 더 넓은 시장에서 성장 기회 창출 ㅇ 통상환경 변화 속에 신흥국들이 빠르게 성장 → 상생형 협력과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돌파구 확보 - 29 - 3-➊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 □ 수출 초보·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 확충 ㅇ 마케팅·컨설팅 등 기업이 직접 선택하는 수출지원을강화하고, 스타트업 등에 대한 국내·외 지원거점 확대 * (지사화) 컨설턴트(11→50명), 해외 전담직원(507→530명) 확대 등 (바우처) 기업 선호 서비스를 자동 추천하고, 민간기관과 신규 서비스 발굴 ㅇ 해외에 가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전시 인프라* 확충 * 글로벌 수준의 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5년간 1.1조원을 투자해, 킨텍스 제 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 ㅇ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 상품 출시 (‘20.4월) * (기간) 5일 → 1일, (서류) 3종 이상 → 0종 * 가입목표 : (‘20년) 2만개사→(‘21년) 3만개사→(‘22년) 4.5만개사 (수출 중소기업의 50%) □ 성장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은 단계별로맞춤형 지원 ㅇ 내수 중견 등 수출역량 단계별 1:1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지원 기업도 점진적 확대 (‘20. 250개 → ’24. 420개) ㅇ 수출유망품목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해 해외 마케팅, R&D‧ 인력사업 등 지원 확대 (세계일류상품 : ‘19. 817개 → ’21. 900개) * (현재) 세계일류상품 수출상담회, 온라인홍보 지원 → (확대) 전략수출지역 무역사절단 파견, 차세대 일류상품 기술개발 추진 등 단 계 Pre-글로벌 → 글로벌 → Post-글로벌 대 상 중견 후보·예비 중견 월드클래스 300·중견 글로벌 5년 후 졸업기업 지 원 최대 3년, 1억원 최대 5년, 2억원 최대 3년, 2억원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4)」 마련 (’20.1분기) □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수출 생태계 강화 ㅇ 자동차부품·반도체·에너지·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바탕으로 대기업· 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 지원 (GS홈쇼핑) 말레이시아·중국·베트남 등 해외 네트워크 활용 → 중소협력사 해외판로 개척 (중부발전) 해외동반진출협의회 구성 → 주요국 발전 프로젝트 참여 지원 - 30 - 3-➋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방식 혁신 □ (수출지원)오프라인 전시회 → IT기반 전시회로 점진적 대체 ㅇ 시·공간 제약, 일회성 등 기존오프라인 전시회 한계극복을 위해, 품목별·테마별 온라인 전시회 집중 개최 (중기부) * (무역협회) TradeKorea (중진공) GobizKorea (중앙회) 해외전시포탈 등 B2B 플랫폼 활용 (품목) 첨단 소재·부품·장비* 및 화장품·패션·헬스케어·위생용품 중심의 프리미엄 소비재 등 수요확대 예상 품목 * 의료기기,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IT기기, 전기‧전자부품 등 (방식) 가상·증강현실(VR·AR) 등 첨단 혁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SNS·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 □ (플랫폼 활용)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지원 ㅇ `온라인 판촉(B2C) 사업규모 확대 및 중국 2위 전자상거래플랫폼 (징동/JD Fresh 등) 內 ‘한국식품관’ 추가 개설·판촉 확대 (농식품부) - Shopee·Q10 등 국가별 유력 채널 판촉을 확대하고, 중국 허마 셴셩 등 O2O 매장 연계 기획 판촉 조기 추진 및 입점 확대 ㅇ 주요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식품 입점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社(12개국, 23개社) 활용 방송판매 확대 추진 (해수부) □ (데이터 기반 수출) 제조 강점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수출 ㅇ (선도모델)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활용한 新수출모델 개발 - 新남방 국가 중심으로 디지털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생산공정 고도화 서비스 등 산업 지능화 선도모델 발굴 및 수출 지원 * (예) AI‧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 →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 수출 ㅇ (국제협력) 신산업 분야 표준 선점 등을 위해,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실증사업을 통해 新시장 창출 ㅇ (기반구축) 역내 국가간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 공동시장 창출 * ①싱가폴‧뉴질랜드 등이 체결 예정인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참여 검토, ②RCEP 체결로 구축된 ‘전자상거래 대화 채널’ 활용 등 - 31 - 3-➌ Big 3 + DNA를 바탕으로 서비스까지 수출 외연 확대 □ ‘Big 3 산업 + D·N·A’를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ㅇ (미래차)친환경차+부품+서비스 등 연관 산업 패키지 수출 확대 - (완성차) EU 환경규제 강화 활용 전기차 수소차 수출에 박차, 수소충전소를 보유한 對美협력으로 수소차 초기시장 진입 추진 - (부품) 완성차 부품기업 동반진출 확대*, 부산 군산 등을 부품 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수출 기지화 * 인니‧카자흐‧미얀마 등 현대차 생산공장에 부품 납품 확대, 국내진출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 활용 등 - (서비스) 서비스 모델 해외 실증 등을 통해 제품 수출을넘어 서비스 솔루션 유지보수(O&M) 등 연계산업 수출 확대 ㅇ (시스템반도체)팹리스 글로벌 수요 연계, 파운드리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20.2월, 화성), 세계 최고 수준의 5 나노 공정 양산 (‘20.상)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ㅇ (바이오) 글로벌 생산허브 구축, 패키지 수출 등 수출 100억불 달성 * 현지 환자조직의 체취‧배양‧이식이 가능한 줄기세포치료제 플랜트를 해외병원에 설치 ** 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 쿠웨이트 뉴자흐라 병원 등 □ (DNA) 핵심 기반기술인데이터·네트워크(5G)·AI 수출 활성화 ㅇ (5G) 세계적 5G 인프라 투자수요를 활용해, 5G 기술·장비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 강화 * (삼성) 5G 장비 수출계약(‘19.10, 日) (SKT) 5G 네트워크 기술 수출계약(’19.10) ㅇ (데이터)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개방·유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데이터 바우처 지원(‘20년 575억원)으로 혁신서비스 창출 * (빅데이터 플랫폼) 금융, 환경, 교통, 통신 등 10대 분야 플랫폼과 100개 센터를 통해 데이터의 생산‧구축에서부터 유통 및 활용을 지원(‘20. 454억원) - 32 - ㅇ (AI) 국내 통신사 AI 기기·솔루션을 유럽·동남아 대상으로 수출 →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AI 투자펀드(3,000억) 등 기반 확대 * (KT) (포르투칼) AI 기반 국제전화 불법번호 탐지 서비스 수출 추진 (홍콩·싱가포르) 호텔용 AI 조명·TV 제어 등이 가능한 기기·솔루션 수출 □ (에너지) 수소 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중심으로 新수출동력 보강 ㅇ (수소) 승용차 이외 트럭, 드론, 연료전지 등 신규 시장을 창출 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차세대 연료전지 등 기술개발* 추진 * (드론) ‘20년 중국·미국 시장 수출개시 (연료전지) 中 시범도시 내 10MW 공급 추진 등 ㅇ (재생 에너지) 공기업 해외 프로젝트 연계,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확대 ㅇ (전력) 원전·가스터빈 등 수출 생태계육성 지원 (원전) 신규원전 수출 + 기자재·서비스 등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추진 (가스터빈) 기술 자립화를 통해 글로벌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 진입 추진 * 가스터빈 자립화 개발(‘20) →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23~) → 수출지원 (전력 기자재) 전력 케이블, 중전기기 등 전시회·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 ‘한류 확산’을 기반으로서비스 산업까지 ‘무역 소프트파워’ 강화 ㅇ 영화(기생충)·음악(BTS) 등 한류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육성 - 특히,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 연계를 통해 新시장 진출 확대 * 한류스타와 캐릭터·패션·뷰티 등 소비재 기업과 협업상품 개발 지원(’20년 60개사) ㅇ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 (금 융) 서비스 수출기업에도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지원 (세 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19.12월) (마케팅) 교육·콘텐츠, 프랜차이즈 등 특화 수출지원 운영 ※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마련 (’20.上) - 33 - 3-➍ 新남방·新북방 등 특성을 고려한 상생형 협력 강화 □ (新북방) ‘新북방 협력의 해’를 활용,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 ㅇ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9개 다리협력*·소비재 수출의 가시적 성과 창출하고,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첨단산업** 분야로 지평 확대 * 연내 쇄빙선 LNG 공동건조 10척 수주, 한-러 가스관(PNG) 연결 공동연구 완료 ** 현대모비스-얀덱스(러1위 검색엔진) 간 자율주행 택시 공동개발 시범운영 ㅇ 중앙아는 플랜트·자동차·보건의료 진출 → 기자재․부품 수출 확대 분 야 주요 내용 플랜트 부하라 정유공장 기본설계 계약 (‘20.3월, 우즈벡, 6억불) 파블로다르 합금철 플랜트 기본설계 계약 (’20.下, 카자흐, 2억불) GPC(Gas Processing and Petrochemical Complex) 수주 추진 (‘20.上, 아제르, 30억불) 자동차 현대차 조립공장 양산 (‘20.2월, 카자흐, 부품수출 年3억불) 버스 400대 공급 계약 체결 예정 (‘20.上, 투르크, 0.6억불) 의 료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우즈벡, 1.2억불), 지방병원 차관 계약 (상반기) □ (新남방)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교역 2천억불 시대 견인 ㅇ아세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주력산업 생산거점* 구축(인니), 경협 산단 건설, 전력·에너지 인프라 구축(미얀마) 등 지원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혜택·인허가 등 현지정부 협의 가속화 - 우리 기업 브랜드·지재권 애로 해소를 위해, 권리 확보 및 분쟁 대응, 단속기관 협력 등밀착 지원 (특허청) ※ 관계부처 합동 「新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 마련 (’20.上) ㅇ '20년내 RCEP 최종 타결 서명으로 新남방 메가 FTA 체계 구축, 인니 필리핀 말련 캄보디아 등 양자 FTA* 추진 * 한-인니 CEPA 서명, 한-필리핀 FTA 타결, 한-말련 FTA 협상진전 등 ※ 관계부처 합동 「新남방 무역확대 전략」 마련 (’20.下) □ (대형 프로젝트) 신흥시장 중심 수출 돌파구 마련 ㅇ 新남방·중동 등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설 ㅇ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 추진 → 추후 에너지, IoT, 5G 등 동반패키지 프로젝트 수주 지원 - 34 - Ⅳ. 향후 계획 ◇ 코로나19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무역강국 도약 추진 □ 민·관 합동으로 국내 및 중국 진출 기업애로 해소체계 운영 ㅇ 애로발굴 → 밀착지원·해소 → 관리·후속지원 등 체계적 지원 * 수급대응지원센터(소재·부품 수급), 코트라(현지기업), 무역협회(수출) 등 ㅇ 3월부터 ‘수출활력촉진단 2020’ 가동 → 7월까지 전국 순회 □ 수출 리스크 대응 및 플러스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신속 이행 < 주요 후속 지원대책 추진계획(안) > 구 분 주요 후속조치 비 고 2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 (’20~’24)」 산업부 3월 「수출활력촉진단 2020」 가동 산업부 상반기 「新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 관계부처 합동 「투자 지원체계 혁신방안」 산업부 「소재·부품·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산업부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방안」 관계부처 합동 「뿌리산업 중심 범용품목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부 하반기 「新남방 무역확대 전략」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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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21일 조간)무역정책과, 무역금융 3.1조원 추가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 집중.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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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2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20(목) 14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2. 20(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담당과장 이귀현 과장(044-203-4020) 윤현주 과장(044-200-2211) 김명규 과장(044-215-4530) 담 당 자 김태형 서기관(044-203-4021) 최윤석 사무관(044-203-4025) 이주노 사무관(044-203-4022) 조영길 사무관(044-203-4023) 조성래 사무관(044-200-2227) 이홍섭 사무관(044-215-4532) 무역금융 3.1조원 추가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 집중 ◇ 범부처․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 -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지원, 조속한 조업재개, 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등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 2030년 수출 4대 강국을 위한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 정부는 2월 20일(목)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함 *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경제 5단체장, 업종별 단체장, 유관기관장, 국책 연구기관장 등 70여명 ㅇ 정부는 현 수출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무역협회장 공동주재)를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로 격상하여 단순 수출 대응 뿐 아니라 국가전략 관점에서 정책 대응을 보강함 - 2 - ㅇ 특히,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 으로 그간의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대책 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제시하였음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그러나 “우리는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한번 ‘해보자’는 마음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 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함 《 최근 수출여건 분석 》 □ 그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여 부진 하였으나, 올해 초부터는 수출 여건의 회복세를 나타냄 * 1월 수출 : ①일평균 수출액이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 ②반도체・선박 업황 개선 및 ③수출 단가 증가(+4.4%) 등 회복 조짐 ㅇ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일평균 수출이 평년 수준에 미달하는 등 수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ㅇ 더욱이,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03년 사스 때 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파급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 비중(%) : (‘03) 4.3 vs ('19) 16.9(4배)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비중(억불) : (‘03) 18.1 vs (’19) 25.1(1.4배) - 3 - □ 특히,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의 확대와 특정 품목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구조하에서 * 수출 집중도(무협, ’18년) : 韓(1,063), 日(925), 美(745), 中(659), 佛(548), 獨(426) ㅇ 코로나19는 미 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우선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함 ㅇ 아울러 2030 수출 4강 도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Œ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Ž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의 3대 중점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 대책 주요내용 》 1 그간 애로사항을 토대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총력 지원 ◇ 코로나19 관련 민·관 기업애로 해소 대응체계를 통해, 조업 재개· 부품 수급 등 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소 → 조기 정상화 지원 ◇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마케팅 등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에 대해 유형별로 신속대응하고 있음 ㅇ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유관 기관이 소관 애로에 대해 밀착 지원하고 해소하고 있으며, ㅇ 작년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물류·통관·인력·환경·금융 등 全방위로 지원하고 있음 * 수급대응 지원센터 : 7개 부처·15개 기관 (총 24명) →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지원 - 4 - ㅇ 특히, 중국 중앙 지방 정부와 분야별 핫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있음 < 협의채널 운영 현황 > 구 분 분야별 핫라인 외교부 ▪ 9개 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 지원기관과 「민·관 합동 在中 기업 애로지원 T/F」를 구성하여 통관, 물류, 노무, 세무, 외환 등 기업 애로해소를 지원 산업부 ▪ 진출기업 수, 애로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10개 중국 지방정부와 긴급 핫라인(국장급)을 구축하여, 조업 재개 조기승인, 방역물자 지원 등 기업애로 신속 지원 ➡ 특히, 중국 현지 ‘와이어링 하니스’ 공장 가동을 통해 국내 자동차 공장이 생산을 재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 관세청 ▪ 기업 애로가 큰 물류·통관 분야도 중국 해관간 핫라인을 가동해 중국 현지 및 국내 신속 통관처리 등 다각적 지원 □ 그럼에도 리스크가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 비용, 물류 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함 □ (긴급 유동성 보강) 무역금융은 당초 계획 대비 3.1조원을 추가 지원 하여 작년보다 28.1조원 늘린 260.3조원을 공급하기로 함 ㅇ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하여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 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계획임 ㅇ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임 * 보험금 80%까지 가지급, 보상기간 단축(2개월→1개월),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시 2주일 이내 보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온렌딩 공급 등 1.1조원 추가 확대 등 - 5 - □ (물류․통관 신속 지원)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 통관 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 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 하여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수입물품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항공운임은 해상 대비 15배 이상 ㅇ 또한,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 을 통해 對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함 - 한편, 우수 선 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신규 지원 및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할 계획임 □ (조기 조업재개 지원) 對日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기업 요청시 취급시설 안전관리 1:1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전과정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할 것임 ㅇ 또한,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 해외 조달 가능 기업을 발굴하여 전문무역상사 등을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신속 하게 공급할 계획임 □ (수출 기회 확보) 수출 마케팅은 작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 확대 구축하여,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함 ㅇ 수출활력촉진단 2020 을 신규 가동하여, 3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하여 수출 중단방지 다변화 역량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ㅇ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취소․ 연기․변경된 전시회는 신남방 신북방으로 대체, 하반기 일정조정, 화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ㅇ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對中 수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상반기에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예정이었던 기업에 대해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가점(+10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함 - 6 - □ (분쟁대응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 무료 알선 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신속 지원하는 한편, * 소액사건(2억원 이하) 대상으로 중재 소요비용의 50~95% 범위에서 지원 ㅇ 피해 대응 매뉴얼 보급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시 납기 지연 등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 확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임 2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 ‘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유턴 활성화, 수입국 다변화 등 다각적 대책 추진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 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ㅇ (즉시 대응)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GVC 붕괴시, 현행 소부장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하고 ㅇ (중장기 대응) ①유턴 활성화, ②해외투자 유치, ③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④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ㅇ (품목 유형별 대응) 하이테크형, 범용 품목형, 기초 원료형별로 차별화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급부를 담보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ㅇ 기존 사업장 신설의 경우에 더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을 하기로 했으며, - 7 - ㅇ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 하고, 4.5조원 규모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도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유턴 결정에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맞춤형 지원할 예정임 < 협력형 유턴 제도 신설 > 현 행 신 설 (협력형) 공급망 연계 무관 ⇨ 수요기업-유턴기업 연계 산단 우선입주 혜택 ⇨ 맞춤형 패키지 지원 신설 ㅇ 특히, 자동화 등 비용 경쟁력 확보․품질제고․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 우선 지원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기로 함 □ 국내 외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로생산력을 확충할 예정임 ㅇ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 협상을 추진하고, ㅇ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30→ 40%)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함 ㅇ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 을 수립할 예정임 □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금융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다변화 등 구조 재편을 유도하기로 함 ㅇ GVC 재편과 국내 유턴 촉진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전환보증,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유턴 수출기업 특별 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프로 그램을 신규로 출시할 계획임 < 무역지원 프로그램 > 구 분 주요 내용 글로벌 공급망 전환보증 ▪ 해외 생산차질로 국내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 발생시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 수출용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국내 구매기업에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U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 지원 - 8 - ㅇ 특정국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제3국 등으로 공급망을 분산하고,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Milk Run) 방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공급망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뿌리산업 중심 범용품목 경쟁력 강화방안 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임 ㅇ 또한, 유망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2.5조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소재 부품 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도 마련하기로 함 3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 (주체)수출생태계 저변 확대, (방식)수출방식의 혁신, (품목)우리 강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발굴, (시장)더 넓은 시장에서 성장 기회 창출의 4대 혁신 가속화 ➡ 2030년 수출 4강 도약 □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할 계획임 ㅇ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 5년간 1.1조원 투자,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 -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임 * (기간) 5일 → 1일, (서류) 3종 이상 → 0종 * 가입목표 : (‘20년) 2만개사→(‘21년) 3만개사→(‘22년) 4.5만개사 (수출 중소기업의 50%) ㅇ 또한 성장역량을 갖춘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4) 를 마련할 예정임 ㅇ 아울러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 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 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할 계획임 - 9 - □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과 제조 강점을 활용한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도 지원하기로 함 ㅇ 징동, JD Fresh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한국 식품관’을 추가 개설하고, 해외진출 국내홈쇼핑社를 활용한 방송판매도 추진할 예정임 ㅇ AI, 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 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전 플랜트 운영 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함 □ Big3+DNA를 新수출 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 산업 등 수출 외연도 확대할 계획임 구 분 주요 내용 Big3 미래차 ▪ (완성차) EU 환경규제 강화 활용 전기차‧수소차 수출에 박차, 수소 충전소를 보유한 對美협력으로 수소차 초기시장 진입 추진 ▪ (부품) 완성차‧부품기업 동반진출 확대, 부산‧군산 등을 부품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수출 기지화 ▪ (서비스) 서비스 모델 해외 실증 등을 통해 제품 수출을 넘어 서비 스‧솔루션‧유지보수(O&M) 등 연계산업 수출 확대 시스템 반도체 ▪ 팹리스 글로벌 수요 연계, 파운드리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바이오 ▪ 글로벌 생산허브 구축, 패키지 수출 등 수출 100억불 달성 DNA 5G ▪ 세계적 5G 인프라 투자수요를 활용해, 5G 기술·장비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 강화 데이터 ▪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유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데이 터 바우처 지원(‘20년 575억원)으로 혁신서비스 창출 AI ▪ 국내 통신사 AI 기기·솔루션을 유럽·동남아 대상으로 수출 →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AI 투자펀드(3,000억) 등 기반 확대 ㅇ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 하고,콘텐츠 의료교육 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을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할 예정임 - 10 - □ ‘新북방 협력의 해’를 활용한 글로벌 벨류체인을 강화하고,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신남방 무역 2천억불 시대를 견인하기로 함 ㅇ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ㅇ 신남방 무역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新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 , 하반기에는 新남방 무역확대 전략 도 마련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 19는 그간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일본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 유관기관․민간이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함 붙임 : 1.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2.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3.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주요내용 4.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이주노 사무관(☎ 044-203-4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1 - 붙임 1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 관 / 부 서 담당 과장 담당자 분 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이귀현 (044-203-4020) 김태형 서기관 (044-203-4021) 최윤석 사무관 (044-203-4025) 이주노 사무관 (044-203-4022) 조영길 사무관 (044-203-4023) 총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 윤현주 (044-200-2211) 조성래 사무관 (044-200-2212) 총 괄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044-215-4530) 이홍섭 사무관 (044-215-4532) 권은영 사무관 (044-215-4535) 예산․세제 등 대외경제총괄과 이형렬 (044-215-7610) 심수현 사무관 (044-215-7613) 수출금융 (수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서성일 (044-202-6220)) 박현진 사무관 (044-202-6221) ICT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김상진 (044-201-2171) 노승호 사무관 (044-201-2172) 농식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 (044-201-3993) 서정관 서기관 (044-201-3994) 물 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혜 (044-202-7994) 한은숙 서기관 (044-202-7543) 고용/노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김성희 (044-200-5480) 배준오 사무관 (044-200-5481) 수산물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정재훈 (042-481-4391) 기정희 사무관 (042-481-6813) 중소기업 (기보, 중진공)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박경진 (02-2100-7576) 천성희 사무관 (02-2100-7704) 외 교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조은희 (044-201-6770) 서민아 서기관 (044-201-6771) 환 경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선 욱 (02-2100-2860) 안기남 사무관 (02-2100-2862) 금 융 (산은, 신보)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042-481-7810) 조한진 사무관 (042-481-7811) 통 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서창대 (042-481-5182) 박종필 사무관 (042-481-3573) 특 허 - 12 - 붙임 2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 일 시 : ‘20. 2. 20(목), 14:00~16:00 (120분) □ 장 소 :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 * 서울시 강남구 □ 참 석 자 : 국무총리(주재), 부처, 경제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등 77명 ㅇ 민 간(35) : 경제5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업종별 협회장 ㅇ 지자체(17) : 서울 부산 등 시 도 부단체장 ㅇ연구기관(4) : 한국개발연구원장, 대외경제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등 ㅇ 부처(16) : 산업·기재·과기·행안·중기부·금융위·중기옴부즈만 등 ㅇ 총리실(4) : 국무2차장, 총리비서실장, 경제조정실장, 공보실장 □ 세부계획 * 진행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무역협회장 감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14:03(’03)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3∼14:08(’05) 인사말씀 국무총리 14:08∼14:10(’02) 감사말씀 무역협회장 14:10~14:15(‘05) 【 발표 : 무역협회 】 :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영향 및 정책제언 무역협회 14:15~14:25(‘10) 【 대책 보고 : 산업부 】 :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산업부 14:25~15:55(‘90) 자유토론 15:55∼16:00(’05) 마무리 말씀 국무총리 - 13 - 붙임 3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주요내용 □ (목적)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수출 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 촉진 ㅇ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가속화 □ (주요내용)Œ코로나19 애로해소,GVC 재편 대응,Ž무역구조 고도화 Œ 그간 애로사항을 토대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무역금융 ‣ 당초 계획대비 3.1조원 추가, 총 260조원 공급 ‣ 대금 未결제 피해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온렌딩 1.1조원 추가 지원 * 보험금 80%까지 가지급, 보상기간 단축(2→1개월),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시 2주일 이내보상 물류‧통관 ‣ 현지 물류정보 실시간 제공, 긴급사유 발생시 항공 운송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운임 기 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 부여 조업재개 ‣ 對日 화이트리스트 품목(159개)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 ‣ 중국 진출 기업 조업재개에 필요한 방역 물품 해외 조달 지원 마케팅 ‣ 중화권 전용 사이버상담존 등 온라인‧화상 상담회 확대 ‣ 中 취소 전시회는 유사 동일 업종 전시회로 대체, 전시회 피해 기업은 제3국 전시회 우선 참가 지원 분쟁조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재비용 감면(50~95%) 등 1:1 법률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 지원 ‣ 피해 대응 매뉴얼 보급 및 설명회 개최,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확인(무협, 코트라 등) 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기존 효율성 위주 → 안정성) 대응전략 ‣ 반도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곤란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 가동 ‣ 하이테크형(對日 100여개), 범용품목형(對中 90개), 기초 원료형별(이차전지 등)로 차별화 되는 정책 추진 유턴활성화 ‣ (세제)기존 신설 경우에 더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 (입지)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로 유턴기업 입주 허용 ‣ (금융) 4.5조원 규모의 중소‧중견 유턴기업 대상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스마트공장)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 우선지원 및 지원수준 확대 ‣ (제도신설)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GVC분산 ‣ 금융리스크 부담완화를 위한 3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규 출시 * 글로벌 공급망 전환 보증,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유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 방식 도입 추진 Ž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주 체 ‣ 중소‧중견기업 수출 생태계 저변 확대(수출비중 20%까지 확대) * 해외에 가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전시인프라 확충(5년간 1.1조원 투자),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 출시 품 목 ‣ Big3+DNA를 新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산업 등 수출 산업 확대 ‣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 식 ‣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지원 ‣ 제조 강점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 시 장 ‣ ‘新북방 협력의 해’ 활용 글로벌 벨류체인 강화,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신남방 무역 2천억불 시대 견인 ‣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설,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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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21일 조간)무역정책과, 무역금융 3.1조원 추가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 집중.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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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2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20(목) 14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2. 20(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담당과장 이귀현 과장(044-203-4020) 윤현주 과장(044-200-2211) 김명규 과장(044-215-4530) 담 당 자 김태형 서기관(044-203-4021) 최윤석 사무관(044-203-4025) 이주노 사무관(044-203-4022) 조영길 사무관(044-203-4023) 조성래 사무관(044-200-2227) 이홍섭 사무관(044-215-4532) 무역금융 3.1조원 추가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 집중 ◇ 범부처․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 -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지원, 조속한 조업재개, 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등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 2030년 수출 4대 강국을 위한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 정부는 2월 20일(목)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함 *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경제 5단체장, 업종별 단체장, 유관기관장, 국책 연구기관장 등 70여명 ㅇ 정부는 현 수출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무역협회장 공동주재)를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하여 단순 수출 대응 뿐 아니라 국가전략 관점에서 정책 대응을 보강함 ㅇ 특히,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으로 그간의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대책 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제시하였음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그러나 “우리는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한번 ‘해보자’는 마음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함 《 최근 수출여건 분석 》 □ 그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여 부진하였으나, 올해 초부터는 수출 여건의 회복세를 나타냄 * 1월 수출 : ①일평균 수출액이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 ②반도체・선박 업황 개선 및 ③수출 단가 증가(+4.4%) 등 회복 조짐 ㅇ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일평균 수출이 평년 수준에 미달하는 등 수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ㅇ 더욱이,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03년 사스 때 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파급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 비중(%) : (‘03)4.3 vs ('19)16.9(4배)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비중(억불) : (‘03)18.1 vs (’19)25.1(1.4배) □ 특히,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의 확대와 특정 품목‧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구조하에서 * 수출 집중도(무협, ’18년) : 韓(1,063), 日(925), 美(745), 中(659), 佛(548), 獨(426) ㅇ 코로나19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우선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함 ㅇ 아울러 2030 수출 4강 도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의 3대 중점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 대책 주요내용 》 1 그간 애로사항을 토대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총력 지원 ◇ 코로나19 관련 민·관 기업애로 해소 대응체계를 통해, 조업 재개·부품 수급 등 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소 → 조기 정상화 지원 ◇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마케팅 등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에 대해 유형별로 신속대응하고 있음 ㅇ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소관 애로에 대해 밀착 지원하고 해소하고 있으며, ㅇ 작년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물류·통관·인력·환경·금융 등 全방위로 지원하고 있음 * 수급대응 지원센터 : 7개 부처·15개 기관 (총 24명) →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지원 ㅇ 특히, 중국 중앙‧지방 정부와 분야별 핫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있음 < 협의채널 운영 현황 > 구 분 분야별 핫라인 외교부 ▪ 9개 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 지원기관과 「민·관 합동 在中기업 애로지원 T/F」를 구성하여 통관, 물류, 노무, 세무, 외환 등 기업 애로해소를 지원 산업부 ▪ 진출기업 수, 애로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10개 중국 지방정부와 긴급 핫라인(국장급)을 구축하여, 조업 재개 조기승인, 방역물자 지원 등 기업애로 신속 지원 ➡ 특히, 중국 현지 ‘와이어링 하니스’ 공장 가동을 통해 국내 자동차 공장이 생산을 재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 관세청 ▪ 기업 애로가 큰 물류·통관 분야도 중국 해관간 핫라인을 가동해 중국 현지 및 국내 신속 통관처리 등 다각적 지원 □ 그럼에도 리스크가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함 □ (긴급 유동성 보강) 무역금융은 당초 계획 대비 3.1조원을 추가 지원하여 작년보다 28.1조원 늘린 260.3조원을 공급하기로 함 ㅇ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하여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계획임 ㅇ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임 * 보험금 80%까지 가지급, 보상기간 단축(2개월→1개월),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시 2주일 이내 보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온렌딩 공급 등 1.1조원 추가 확대 등 □ (물류․통관 신속 지원)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하여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수입물품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항공운임은 해상 대비 15배 이상 ㅇ 또한,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對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함 - 한편,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신규 지원 및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할 계획임 □ (조기 조업재개 지원) 對日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기업 요청시 취급시설 안전관리 1:1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전과정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할 것임 ㅇ 또한,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 해외 조달 가능기업을 발굴하여 전문무역상사 등을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임 □ (수출 기회 확보) 수출 마케팅은 작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 확대 구축하여,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함 ㅇ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신규 가동하여, 3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하여 수출 중단방지‧다변화‧역량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ㅇ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취소․연기․변경된 전시회는 신남방‧신북방으로 대체, 하반기 일정조정, 화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ㅇ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對中 수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상반기에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예정이었던 기업에 대해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가점(+10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함 □ (분쟁대응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신속 지원하는 한편, * 소액사건(2억원 이하) 대상으로 중재 소요비용의 50~95% 범위에서 지원 ㅇ 피해 대응 매뉴얼 보급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시 납기 지연 등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임 2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 ‘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유턴 활성화, 수입국 다변화 등 다각적 대책 추진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ㅇ (즉시 대응)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GVC 붕괴시, 현행 소부장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하고 ㅇ (중장기 대응) ①유턴 활성화, ②해외투자 유치, ③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④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ㅇ (품목 유형별 대응) 하이테크형, 범용 품목형, 기초 원료형별로 차별화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급부를 담보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ㅇ 기존 사업장 신설의 경우에 더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을 하기로 했으며, ㅇ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4.5조원 규모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도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유턴 결정에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맞춤형 지원할 예정임 < 협력형 유턴 제도 신설 > 현 행 신 설 (협력형) 공급망 연계 무관 ⇨ 수요기업-유턴기업 연계 산단 우선입주 혜택 ⇨ 맞춤형 패키지 지원 신설 ㅇ 특히, 자동화 등 비용 경쟁력 확보․품질제고․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 우선 지원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기로 함 □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로 생산력을 확충할 예정임 ㅇ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협상을 추진하고, ㅇ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30→40%)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함 ㅇ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금융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다변화 등 구조 재편을 유도하기로 함 ㅇ GVC 재편과 국내 유턴 촉진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전환보증,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유턴 수출기업 특별 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출시할 계획임 < 무역지원 프로그램 > 구 분 주요 내용 글로벌 공급망 전환보증 ▪ 해외 생산차질로 국내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 발생시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 수출용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국내 구매기업에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U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 지원 ㅇ 특정국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제3국 등으로 공급망을 분산하고,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Milk Run) 방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공급망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뿌리산업 중심 범용품목 경쟁력 강화방안」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임 ㅇ 또한, 유망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2.5조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하기로 함 3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 (주체)수출생태계 저변 확대, (방식)수출방식의 혁신, (품목)우리 강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발굴, (시장)더 넓은 시장에서 성장기회 창출의 4대 혁신 가속화 ➡ 2030년 수출 4강 도약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할 계획임 ㅇ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 5년간 1.1조원 투자,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 -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임 * (기간) 5일 → 1일, (서류) 3종 이상 → 0종 * 가입목표 : (‘20년)2만개사→(‘21년)3만개사→(‘22년)4.5만개사 (수출 중소기업의 50%) ㅇ 또한 성장역량을 갖춘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4)」를 마련할 예정임 ㅇ 아울러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할 계획임 □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과 제조 강점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도 지원하기로 함 ㅇ 징동, JD Fresh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한국 식품관’을 추가 개설하고,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社를 활용한 방송 판매도 추진할 예정임 ㅇ AI, 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함 □ Big3+DNA를 新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산업 등 수출 외연도 확대할 계획임 구 분 주요 내용 Big3 미래차 ▪ (완성차) EU 환경규제 강화 활용 전기차‧수소차 수출에 박차, 수소 충전소를 보유한 對美협력으로 수소차 초기시장 진입 추진 ▪ (부품) 완성차‧부품기업 동반진출 확대, 부산‧군산 등을 부품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수출 기지화 ▪ (서비스) 서비스 모델 해외 실증 등을 통해 제품 수출을 넘어 서비스‧솔루션‧유지보수(O&M) 등 연계산업 수출 확대 시스템 반도체 ▪ 팹리스 글로벌 수요 연계, 파운드리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바이오 ▪ 글로벌 생산허브 구축, 패키지 수출 등 수출 100억불 달성 DNA 5G ▪ 세계적 5G 인프라 투자수요를 활용해, 5G 기술·장비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 강화 데이터 ▪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유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20년 575억원)으로 혁신서비스 창출 AI ▪ 국내 통신사 AI 기기·솔루션을 유럽·동남아 대상으로 수출 →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AI 투자펀드(3,000억) 등 기반 확대 ㅇ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임 □ ‘新북방 협력의 해’를 활용한 글로벌 벨류체인을 강화하고,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신남방 무역 2천억불 시대를 견인하기로 함 ㅇ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ㅇ 신남방 무역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新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 하반기에는 「新남방 무역확대 전략」도 마련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 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일본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함 붙임 : 1.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2.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3.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주요내용 4.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이주노 사무관(☎ 044-203-4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 관 / 부 서 담당 과장 담당자 분 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이귀현 (044-203-4020) 김태형 서기관 (044-203-4021) 최윤석 사무관 (044-203-4025) 이주노 사무관 (044-203-4022) 조영길 사무관 (044-203-4023) 총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 윤현주 (044-200-2211) 조성래 사무관 (044-200-2212) 총 괄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044-215-4530) 이홍섭 사무관 (044-215-4532) 권은영 사무관 (044-215-4535) 예산․세제 등 대외경제총괄과 이형렬 (044-215-7610) 심수현 사무관 (044-215-7613) 수출금융 (수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서성일 (044-202-6220)) 박현진 사무관 (044-202-6221) ICT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김상진 (044-201-2171) 노승호 사무관 (044-201-2172) 농식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 (044-201-3993) 서정관 서기관 (044-201-3994) 물 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혜 (044-202-7994) 한은숙 서기관 (044-202-7543) 고용/노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김성희 (044-200-5480) 배준오 사무관 (044-200-5481) 수산물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정재훈 (042-481-4391) 기정희 사무관 (042-481-6813) 중소기업 (기보, 중진공)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박경진 (02-2100-7576) 천성희 사무관 (02-2100-7704) 외 교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조은희 (044-201-6770) 서민아 서기관 (044-201-6771) 환 경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선 욱 (02-2100-2860) 안기남 사무관 (02-2100-2862) 금 융 (산은, 신보)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042-481-7810) 조한진 사무관 (042-481-7811) 통 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서창대 (042-481-5182) 박종필 사무관 (042-481-3573) 특 허 붙임 2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 일 시 : ‘20. 2. 20(목), 14:00~16:00 (120분) □ 장 소 :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 * 서울시 강남구 □ 참 석 자 : 국무총리(주재), 부처, 경제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등 77명 ㅇ 민 간(35) : 경제5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업종별 협회장 ㅇ 지자체(17) : 서울・부산 등 시・도 부단체장 ㅇ 연구기관(4) : 한국개발연구원장, 대외경제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등 ㅇ 부처(16) : 산업·기재·과기·행안·중기부·금융위·중기옴부즈만 등 ㅇ 총리실(4) : 국무2차장, 총리비서실장, 경제조정실장, 공보실장 □ 세부계획 * 진행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무역협회장 감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14:03(’03)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3∼14:08(’05) 인사말씀 국무총리 14:08∼14:10(’02) 감사말씀 무역협회장 14:10~14:15(‘05) 【 발표 : 무역협회 】 :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영향 및 정책제언 무역협회 14:15~14:25(‘10) 【 대책 보고 : 산업부 】 :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산업부 14:25~15:55(‘90) 자유토론 15:55∼16:00(’05) 마무리 말씀 국무총리 붙임 3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주요내용 □ (목적)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 촉진 ㅇ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가속화 □ (주요내용) 코로나19 애로해소, GVC 재편 대응, 무역구조 고도화  그간 애로사항을 토대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무역금융 ‣ 당초 계획대비 3.1조원 추가, 총 260조원 공급 ‣ 대금 未결제 피해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온렌딩 1.1조원 추가 지원 * 보험금 80%까지 가지급, 보상기간 단축(2→1개월),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시 2주일 이내보상 물류‧통관 ‣ 현지 물류정보 실시간 제공, 긴급사유 발생시 항공 운송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 부여 조업재개 ‣ 對日 화이트리스트 품목(159개)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 ‣ 중국 진출 기업 조업재개에 필요한 방역 물품 해외 조달 지원 마케팅 ‣ 중화권 전용 사이버상담존 등 온라인‧화상 상담회 확대 ‣ 中 취소 전시회는 유사 동일 업종 전시회로 대체, 전시회 피해 기업은 제3국 전시회 우선 참가 지원 분쟁조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재비용 감면(50~95%) 등 1:1 법률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 지원 ‣ 피해 대응 매뉴얼 보급 및 설명회 개최,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확인(무협, 코트라 등) 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기존 효율성 위주 → 안정성) 대응전략 ‣ 반도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곤란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 가동 ‣ 하이테크형(對日 100여개), 범용품목형(對中 90개), 기초 원료형별(이차전지 등)로 차별화되는 정책 추진 유턴활성화 ‣ (세제)기존 신설 경우에 더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 (입지)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로 유턴기업 입주 허용 ‣ (금융) 4.5조원 규모의 중소‧중견 유턴기업 대상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스마트공장)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 우선지원 및 지원수준 확대 ‣ (제도신설)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GVC분산 ‣ 금융리스크 부담완화를 위한 3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규 출시 * 글로벌 공급망 전환 보증,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유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 방식 도입 추진 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주 체 ‣ 중소‧중견기업 수출 생태계 저변 확대(수출비중 20%까지 확대) * 해외에 가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전시인프라 확충(5년간 1.1조원 투자),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 출시 품 목 ‣ Big3+DNA를 新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산업 등 수출 산업 확대 ‣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 식 ‣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지원 ‣ 제조 강점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 시 장 ‣ ‘新북방 협력의 해’ 활용 글로벌 벨류체인 강화,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신남방 무역 2천억불 시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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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에 조달-통관-물류-결제 등 수출 전과정을 디지털화 2019-10-14

                2021년에 조달-통관-물류-결제 등 수출 전과정을 디지털화   •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90% 이상 절감 기대 • 디지털신용보증서비스 도입,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서비스 출시 • 수출자금 대출용 보증 심사 16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 • 소재・부품‧장비 전용관 만들어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 2021년까지 uTH(u-Trade Hub) 2.0으로 불리는 「디지털 무역 기반」이 구축될 경우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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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4 (14일석간) 무역정책과, 디지털 무역 촉진방안 수립_수정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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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9년 10월 14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14(월) 오전 10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10.14(월) 담당부서 무역정책과 담당과장 박재영 과장(044-203-4020) 담 당 자 김태형 서기관(044-203-4021) 권영무 사무관(044-203-4018) 최윤석 사무관(044-203-4841) 2021년에 조달-통관-물류-결제 등 수출 전과정을 디지털화 •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90% 이상 절감 기대 • 디지털신용보증서비스 도입,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서비스 출시 • 수출자금 대출용 보증 심사 16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 • 소재・부품‧장비 전용관 만들어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 2021년까지「디지털 무역 기반」(uTH(u-Trade Hub) 2.0)이 구축될 경우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ㅇ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90% 이상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4(월)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무역업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수립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3.4) 이후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9.11) 등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시리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9.11) →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10.14) → △글로벌 혁신기업 수출 대책(10월말)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11월)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3대 전략 및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과제 ➀ : 혁신기술을 활용한 무역정보 빅데이터화> ㅇ 기업들에게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정보를 단일 포털(single window)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20~‘21)하여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출(산업부‧중기부‧코트라‧무역협회), 플랜트‧건설(산업부‧국토부‧해수부), 의료(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문체부‧콘텐츠진흥원), 농식품(농식품부‧aT) 등 ▪ (사례)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 A사는 해외 시장(코트라), 화장품허가(보건산업원), 콘텐츠 마케팅(콘텐츠진흥원) 정보를 각 공공기관에 일일이 접속해서 찾아야 했지만 향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중기 맞춤형 통계(무역통계진흥원)」와 「My Trade 서비스(무역협회)」를 제공한다. ▪(사례) 수출기업 B사가 「My Trade 서비스」에서 수출희망품목 HS 코드 입력 → 국가별 국내총생산·인구·신용도·수입규모·시장점유율·관세율 등을 분석 후 적합한 유망시장 추천 < 과제 ➁ :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 ㅇ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 유관단체(무역협회, 은행연합회), 케이티넷 등이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19.12월)하여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한다. ▪(사례) 전자상거래 기업 C사는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외국환 지급 신청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이메일 등으로 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였으나,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지급증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지급신청과 동시에 분산공유원장에 근거서류 공유 후 신속하게 외국환을 지급 가능하고 외국환은행도 근거서류 보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ㅇ 현재는 송금방식(O/A, open account)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이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시 온라인(14%)과 오프라인(86%)을 병행하고 있으나, 2020.7월부터는 온라인매입만 가능하게 되어 수출채권 매입은행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ㅇ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하였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라인화 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해 3무(무방문·무서류·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19년 「무역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6월) → 플랫폼 구축 (10억원, 무역보험공사) ▪(사례) 수출 중소기업 D사는 무역보험공사의 신용평가 보증심사를 받기 위하여 기존 17건 서류를 수기 작성 제출하고 최대 16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 도입으로 온라인 서류 1건을 제출하고, 3일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② 둘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하고 플랫폼 수출을 통하여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도한다. < 과제 ➂ :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 > ㅇ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u-Trade Hub:uTH 2.0)」을 3년간(’19~’21) 구축해 기업의 조달 → 계약 → 통관 → 물류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 전자무역 시스템을 이용했던 무역업체 E사는 기존에는 관세사, 운송사에게 통관정보(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수작업으로 전달하였지만,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 도입 후에는 별다른 작업 없이 바로 통관정보를 유관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ㅇ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개정(‘19.하) < 과제 ➃ :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 ㅇ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하여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수요를 발굴한다. * 설명회 : (‘19.하) 베트남·라오스 → (’20.상)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 ㅇ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하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한다. ③ 셋째,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응하여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 과제 ➄ : 소재·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B2B) 확대 > ㅇ 소재·부품·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코리아(코트라의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20.상)해 해외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ㅇ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업간거래 플랫폼을 △산업(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20). * ➊바이 코리아(코트라, 산업) :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재 중심, ➋고 비즈 코리아(중진공, 기업) : 중소‧수출초보기업 등, ➌트레이드 코리아(무역협회, 시장) : 對중국 등 유망시장 < 과제 ➅ : 소비재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 강화 > ㅇ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마케팅을 지원(70개사 40억원)하고,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고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기업도 지원한다(’20.상) ㅇ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우리기업 제품의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 칭다오, 호치민, 자카르타 등 총 7개 무역관의 19개 해외 유통망(타오바오, 모굴, 비보 몰 등)에서 판촉‧홍보 추진 < 과제 ➆ :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 조성 > ㅇ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간이신고와 목록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신고서식으로 일원화한다. * 기준 금액(신고금액 200만원 이하) 유지 / 200만원 초과시 일반수출신고 이용 ㅇ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관세청), 대중(對中)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인프라**를 구축(해수부)한다.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재포장한 후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 「이-커머스 클러스터」(인천남항 아암 물류2단지 12만㎡, ~’22년, 해수부)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ㅇ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upgrade)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으며, ㅇ “정부‧무역유관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제공,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기업 간 전자상거래 촉진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ㅇ 정차관은 또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김태형 서기관(☎ 044-203-4021), 최윤석 사무관(☎ 044-203-48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2019. 10. 1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현황 및 평가 2 Ⅲ. 기본 방향 4 Ⅳ. 추진과제 5 1.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2.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3.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Ⅴ. 향후계획 16 Ⅰ. 추진 배경 ◇ 글로벌 온라인 무역 성장 등 무역거래의 디지털화 진행 □ 5G‧AI‧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에 기반한 超연결 사회가 가속화 * 5G 세계시장 전망(KISDI, 조원) : (’19) 8.2 → (’23) 394.5 → (’26) 1,161 ㅇ 이에 따라 물류‧통관 등 무역거래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점 경쟁이 치열 󰋻(아마존): △B2C 미국, 일본 등 5개국 사용률 90% △ B2B 매출액 100억 달러 돌파(‘18) 󰋻(머스크‧IBM, 「트레이드 렌즈」) : 블록체인 기반 거래‧운송‧선적 실시간 관리(’18.8월) ㅇ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온라인 무역(digital trade)도 빠르게 성장 * 온라인 무역 규모 (알리리서치‧Statista, 단위 : 조 달러) : △(B2C) (’17) 2.3 → (’21) 4.9 / △(B2B) (’13) 5.8 → (’17) 7.7 ◇ 디지털 무역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성장 기회 □ 무역 거래의 디지털화는 기업의 거래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 ㅇ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수출 초보·내수기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新시장 진출 가능 < 주요국 중소기업의 인터넷 활용에 따른 매출 성장률 비교 (BCG, '12) > 구 분 중 국 독 일 미 국 한 국 오프라인 위주 9 4 △5 △5 온라인 활용 25 18 10 6 □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디지털 무역은 우리 수출에 새로운 기회 ㅇ 우리는 강력한 ICT‧제조업 기반, 세계 6위 수출규모 등 강점*을 갖고 있으며, 한류 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도 급증(’19.상, +50%) * (제조업) △WEF 2위(’18) △UNIDO 5위(’15) (ICT) △ITU 2위 ('17) (수출) 세계 6위(’18) ◇ 과감한 디지털 무역 전환을 통해 단기 수출활력 제고 및 품목‧시장‧기업 등 근본적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 Ⅱ. 주요 현황 및 평가 ◇ 그간 전자무역시스템 조기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대응 □ ’91년 EDI 기반 무역 자동화를 구현하여 디지털 무역을 조기 도입 * (‘91년) EDI 기반 무역 자동화 → (’03년) 인터넷 기반 전자무역(uTH) 구축·운영 ㅇ ’03년 구축된 전자무역 시스템(uTH)은 연간 4억건 이상의 무역거래를 지원하는 범국가 차원의 무역거래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 무역 관련 전자문서 중계 실적(’18년) : 94,207개社, 1,152종 문서, 4.3억건 중계 ㅇ OECD 무역원활화 평가 3위(’18년)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 * (1위) 네덜란드 (2위) 미국 (3위) 한국 (4위) 노르웨이 (5위) 프랑스 (6위) 독일 (7위) 스웨덴 (8위) 싱가포르 (9위) 아일랜드 (10위) 영국 □ 한편, ICT 기반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수출도 빠르게 성장 ㅇ ICT 인프라, 한류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美‧中‧日‧獨에 이은 세계 5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성장 < ’17년 기준 디지털 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 조 달러, UNCTAD, '19.6월) > 국 가 미 국 일 본 중 국 독 일 한 국 전세계 규 모 8.9 2.9 1.9 1.5 1.3 29.3 ㅇ 최근 이어지는 수출 부진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 특히, 잠재력이 큰 중국(+61.0%)과 아세안(+12.1%) 등에서 급성장 <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 (통계청, 억원) > 구 분 ’17 '18 '19.상반기 전체 상반기 전체 1Q 실 적 29,509 13,431 36,039 17,218 25,804 (+50.0%)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 지원 플랫폼 경쟁력은 미흡 □ 수출기업들은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복잡한 수출 업무 간소화, △전자상거래 수출 특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➊ 공급자 위주의 수출지원 서비스 ㅇ 무역통계·시장동향 위주의 단편적 정보 제공, 지원기관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서류‧대면 중심의 금융 관행 등 기업 활용에 애로 ▪ (업계 현황) 수출기업 자금조달 애로사항(’19.6) : △보증서 위주 대출 등 신용대출 부족(39.6%), △까다로운 대출심사(23.7%), △높은 대출금리(16.1%) ➋ 여전히 복잡한 수출 업무 부담 ㅇ 종이 없는 전자문서 중계 위주로 운영되어 계약 → 물류 → 통관 → 결제 등 실제 수출 全 과정에 걸친 거래비용 절감에 한계 ▪ (업계 현황) 중소 수출기업 대상 무역거래업무 정보화 현황 설문조사(‘19.4) → 정보시스템 未구축 : 75%, 자체개발 S/W : 19%, ERP 구축 : 17% ➌ 전자상거래 수출 특화 지원 미흡 ㅇ 소액·다품종 거래에 맞는 전자상거래 수출 인프라가 부족하며, 성장 잠재력이 큰 소재·부품 등 기업간 거래(B2B) 지원 필요 ▪ 전세계 전자상거래 B2B 시장(‘17. 7.7조 달러)은 B2C(2.3조 달러)의 3.3배 규모 ◇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돌파구 ㅇ 분산된 수출 정보와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기업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 ㅇ 계약·물류·통관‧결제 등 수출 全 과정을 아우르는 무역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의 수출비용 부담 대폭 절감 ㅇ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수출방식 활용 강화 Ⅲ. 기본 방향 비전 新수출지원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무역 강국 도약 목표 ▪수요자 중심의 新수출지원 서비스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소재·부품 등 전자상거래 수출 다각화 3대 추진전략 + 7대 정책과제 추진 전략 (1)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2)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3)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정책 과제 ①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②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①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 ②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① 新전자상거래 수출(B2B) 확대 ②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촉진 ③ 전자상거래 특화 인프라 조성 Ⅳ. 세부 추진과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주요 내용 ① 수요자 중심의 新수출지원 서비스 → 새로운 수출기회 확보 ➊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정보제공 → 품목추천 → 지원연계 → 공급망 진출 → 애로해소 등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를 연계·맞춤형 지원 *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9~‘20, 산업부‧Kotra) 등 ➋ 대면·서류 위주의 무역금융 지원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 * 「디지털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신규 추진 (’19.하, 무역보험공사) ②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 실제 수출업무 부담 절감 ➌ 디지털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 ▪ 계약 → 물류 → 통관 등 수출 全 단계에 걸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단계별 연계 강화 *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사업」 (’19~’21, 산업부) ➍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추진 ㅇ 新남방·新북방 중심으로 수요·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수출 강화 ③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 새로운 수출방식 활용 ➎ 공공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B2B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 기존 공공 플랫폼 → 산업·기업·시장 등 3대 테마별 플랫폼으로 차별화 ➏ 다양한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전자상거래(B2C) 수출 지원 강화 * (국내) 업종별 특화 (현지) 무역관 활용·연계 (글로벌) 온라인 수출 대행기업 ➐ 통관·물류‧인력 등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 구축 * 전자상거래 전용 글로벌 배송센터 및 e-Commerce 클러스터 등 1 수요자 중심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1)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 ◇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되, 기관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큰 5대 분야별로 특화 지원 정보 제공 시장 추천 지원 연계 공급망 구축 애로 해소 기초 정보가 필요한 기업 구체적 정보가 필요한 기업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업 바이어 정보가 필요한 기업 FTA 애로를 겪는 기업 ↳수출·해외 정보 통합 제공 ↳수출 품목별 시장 추천 ↳ 맞춤형 수출 마케팅 연계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FTA 활용 애로 밀착 관리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My Trade 서비스」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글로벌 파트너링 플랫폼」 「전주기 FTA 통합관리시스템」 □ (정보제공) 분산된 수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ㅇ 부처·지원기관 등이 보유한 수출·해외진출 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Map of Maps) 구축 → 기업의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 *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구축 추진 : (’20~, 기재부) 󰋻(업계 의견) 여러 기관에서 현지진출 및 수출 관련 대외경제 정보를 제공 중이나,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활용이 어렵고 불편 < 「대외경제 통합 정보센터」 구성(안) > 수출·해외진출 (산업부·중기부 코트라·무협 등) 플랜트·건설 (국토부·해수부· 해외건설협회 등) 의 료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등) 문화·콘텐츠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등) 식 품 (농림부·해수부· aT 등) 환 경 (환경부·생산기술연구원 등) 일자리 (고용부·외교부· 산업인력공단 등) 법 제 (법제처· 관세청 등) 「대외경제 통합 정보센터」 □ (시장추천) 실제 수출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 제공 ㅇ 수출입 실적(기업규모별, 거래형태별), 유망시장, 세율·규제 등 시장별 특화 정보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제공 * △「中企 맞춤형 통계」 (‘19.7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My Trade 서비스」 (’19.9월, 무협) 󰋻(예시) 수출희망 품목 HS 코드 입력 → 국가별 GDP·인구·신용도·수입규모· 시장 점유율·세율 등을 분석 후 유망 시장 추천 □ (지원연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 발굴·연계 ㅇ 기업별 수출 활동지수(수출액‧참여현황‧상담횟수 등)를 모니터링 하여 수출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특화 컨설팅 제공 (’20년, Kotra) ㅇ 축적된 수출 마케팅 정보(77만개社, 130만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해외진출·투자 등 맞춤형 마케팅 지원 *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9~‘20, 산업부‧Kotra) □ (공급망 구축) 안정적 시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ㅇ 다양한 지원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 유망 바이어 정보를 「글로벌 파트너링(GP)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통합·지원 ㅇ 기업별 구매 패턴, 협력사 네트워크, 관심품목 등을 분석해 국내 수출기업에 적합한 글로벌 기업 발굴·연계 (’20.상, Kotra) □ (애로해소) FTA 관련 애로사항을 전주기 차원에서 밀착 관리 ㅇ FTA 관련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애로 제기→해결→정책반영 등 全주기 관리 강화 * FTA 이행‧활용협의회, 업종별 기업간담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수입규제협의회 등 ** 「전주기 FTA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업부) : (’20) 8억원 (2)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 기업 수요가 큰 분야 중심으로 무역금융 이용 편의 제고 □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추진 ㅇ 문서보관‧확인 등 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환은행(7개)과 협력해 블록체인 상용서비스 개시(’19.12월) * (외국환거래규정)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래시 지급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 ▪ (사례) 중소 수출기업 A社는 최근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외국환지급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애로 호소 【 외국환 거래 증빙서류 전자화 】 < 기 존 > < 개 선 > □ 수출채권 전자매입 일원화로 이중·초과매입 방지 (‘20.하) ㅇ 은행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총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송금 방식 수출채권(Open Account)부터 일원화 - 중장기적으로 신용장 등 전체 수출채권으로 확대 추진 *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개정 (‘20.상, 은행연합회) ▪ (사례) “수출채권 매입 신청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 O/A 수출채권 매입 전자화 】 < 기 존 > < 개 선 > □ 간접수출기업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촉진 ㅇ 정책금융기관(기업평가·보증·채권매입), 전자무역기반사업자(구매확인서 검증 등)간 협력을 통해 간접수출기업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촉진 □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 신규 추진 (’19.하) ㅇ 중소기업 전용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용 평가‧보증심사 등 업무처리를 16일 → 3일 이내로 대폭 단축 * ’19년도 「무역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6월) → 플랫폼 구축 (10억원, 무역보험공사) 【 디지털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 < 기 존 > < 개 선 > □ 무역보험‧보증 등 온라인(모바일) 전용 상품 개발 ㅇ (보험) 신청 → 보험한도 책정 → 보험료 납입 → 보험증권 발급 등 무역보험 전 과정을 1일 이내 신속 처리 (’20.상) ㅇ (보증) 온라인 자가진단, 자동심사 등을 통해 수출초보·희망기업에 대하여 3無 서비스 (無방문·無서류·無상담) 지원 (’20.하) * 온라인으로 무역금융(보증) 처리시 수출中企의 은행 대출이자 20~30 % 절감 기대 【 모바일 원스톱 보증 · 대출 연계 서비스 】 < 기 존 > < 개 선 > 2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1) 쉽고 편리한 무역 업무지원 플랫폼 구축 ◇ 혁신기술을 활용해 수출기업의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 □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활용 촉진 ㅇ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수출 全 과정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 구축 *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사업」 (’19~’21, 산업부) < 디지털 무역 플랫폼 비교 > 구 분 기 존 개 선 범 위 󰋻금융‧물류‧통관 등 분절 ⇨ 󰋻수출 全과정 연계‧통합 방 식 󰋻전자문서 중계 󰋻데이터 공유‧유통, 오픈 API 대 상 󰋻전통무역(B2B 중심) 󰋻전통무역 + 전자상거래 무역 ㅇ 영업비밀을 제외한 통계성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기업별 정보를 수출 지원기관과 공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개정 (‘19.하) ** 「무역정보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개시(‘19.10월,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 (사례) 신규 수출거래처 확보 추진 중 무역정보(제품‧시장정보 등)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어 해외바이어 발굴에 애로 (간접 수출기업 A社) ◇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통해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조달) 수출상품‧거래선 발굴‧조달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ㅇ 온라인 수출기업과 중소 제조기업간 상품‧공급자 검색, 온라인 상담 등 수출소싱을 위한 협업 플랫폼 제공 (’21년) ㅇ 견적‧업체 선정‧계약 등 거래절차 全 과정을 지원하고, 해외 조달기관 연계 등을 통한 신규 수출확대 지원 (’21년) ▪ (사례) 구매기업의 여건에 따라 공급물량 조정‧대금회수 지연 등 발생 → 거래선 다양화 필요 (부품 제조기업 B社) □ (통관) 복잡하고 불편한 통관·원산지 관리 부담 간소화 ㅇ 기업별로 다른 문서양식과 수작업 기반으로 진행되는 무역거래 정보 표준화를 통해 거래정보간 연계‧통합 지원(’19.하, 시범사업) ▪ (사례) 상업송장‧포장명세서 등을 수작업 기반의 다양한 형태(엑셀‧PDF‧팩스 등)로 유관기관(관세사‧운송사 등)에 전달 → 거래오류 발생 및 공유 곤란 (전자기기 C社) ㅇ 자체 역량이 취약한 소기업 대상 ‘간편형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원산지 증명발급시스템 서류 부담*도 간소화 * (현재)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FTA-Korea) 별도신청 필요 → (개선) 별도신청 면제 □ (물류)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효율화 추진 ㅇ 물류 거점별로 수출화물 글로벌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제공*하고, 운송비‧통관 수수료 등 물류비용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 * 수출화물 위치정보 제공 (’19.하) → 수출입 물류비용 전자수납 지원 (’20.상) * 최적 물류사 검색‧추천을 위한 「지능형 통합물류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21.12) ▪ (사례) 수출물품 인도조건 대비 물류비용‧화물포장 견적을 사전 산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 필요 (화장품 D社) ㅇ 육·해상 물류 설비 및 정보 연계성 제고 등 스마트화 추진* * 관계부처 T/F (’19.8, 해수‧국토‧기재‧산업‧관세‧4차위) → 「수출입 물류 효율화 전략」 수립 (’20) ◇ (기대효과) 수출신고 소요 시간·비용의 90% 이상 절감 ▪ 수출신고 소요시간‧비용 절감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시범사업 참여 161개社 조사) : (시간) 1시간 → 5분 이내 (△92%) / (비용) 422만원 → 38만원 (△91%) (2)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 시장별 특성과 국제 규범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 □ 시장별 수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 지원 ㅇ 잠재력이 큰 新남방‧新북방 시장 중심으로 유형별 컨설팅, 타당성 조사(F/S),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 등 단계적 해외진출 지원 < 단계적 해외진출 추진 > 구 분 주요 대상 중점 협력국 󰋻디지털 무역 플랫폼 도입 추진 국가 (베트남, 우즈벡 등) 수출 잠재국 󰋻디지털 무역 플랫폼 도입 이전 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등)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후 고도화 국가 (브라질, 칠레 등) ㅇ (단기) 중점 협력국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 ▪ (우즈벡) 국가 공공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19~’22 67억원) (페 루)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자무역 개선 사업 (‘19~’20 550만 달러) - 또한, 新남방 지역 중심으로 설명회 등 추가수요 발굴 * 설명회 : (’19.하) 베트남‧라오스 → (’20.상)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 ㅇ (중장기) 잠재 수요가 큰 新북방 지역 중심 수출 지원 - 정상외교, 정부간 협력 MOU 체결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 지원 * 협력지원 후보국(예) : 우즈벡 → 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 → EAEU 5개국 □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도 적극 대응 ㅇ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하여, 향후 FTA에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국제규범 모색과 국내제도 개선 추진 3 전자상거래 수출의 질적 확대 (1) 소재·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B2B) ◇ 플랫폼 특성, 바이어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기존 공공 플랫폼을 기업 수요를 고려한 테마별 플랫폼으로 재편 ㅇ 공공 플랫폼을 △산업(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 (’19.하) * ➊Buy Korea(산업) :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재 중심 ➋Go Biz Korea(기업) : 중소기업, 수출초보기업 등 ➌Trade Korea(시장) : 對중국 등 유망시장 ㅇ 3대 테마별 플랫폼간 연계(3개기관 MOU 체결) 및 단계적 차별화 (’20) - 각 플랫폼이 보유한 거래정보 중 영업비밀을 제외한 데이터 공유 - 차별화 전략 수립 및 One Window 구축 협의 □ 기업간 거래(B2B) 플랫폼(market place) 특성을 고려한 특화 지원 ㅇ 바이 코리아(KOTRA) 등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기업, 세계 일류상품, 소비재 선도기업 등 우수제품 집중 홍보 - 바이어 편의를 위한 결제수단 추가(Union Pay 등), 글로벌 플랫폼 수준 상품 D/B 보강 등 기업간 거래(B2B) 플랫폼 개편 (’19.11월) * (예) Buy Korea : 카테고리 세분화(608개 → 5596개), 번역 추가(중국어 등 4개어) 등 ** 기대효과(‘18→’20): △ 방문 1,600만명 → 1,900만명 △ 상품DB : 20만개 → 25만개 -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과 연계하여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韓 중간재·신기술 전문기업 매칭 추진*(‘20.) * 주요 소재·신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은 오픈 플랫폼보다는 비공개 플랫폼 선호 - 조선·기자재 등 주요 업종별 거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민간 플랫폼간 상품 상호 추천, 공동 프로모션 등을 추진 * 조선기자재 플랫폼 구축, 안경 플랫폼(eyenshop.com) 고도화(’19.하) (2)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강화 (B2C) ◇ 빠른 트렌드 변화, 플랫폼 특성 등을 고려한 밀착 지원 □ 업종별·테마별로 전문화된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육성 ㅇ 업종‧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마케팅 등 지원 (`19년, 70개사, 40억원) * (선정기준) 수출준비 정도, 마케팅 역량, 차별성, 활용계획, 경영성과 등 ㅇ 글로벌 전문몰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인플루언서(예:왕홍), 유튜브 동영상 등과 한류를 결합한 마케팅 추진(‘20년, 잠정) □ ‘시장별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밀착 지원 유 럽 중 국 일 본 동남아 패션 프리미엄몰 (Far Fetch 등) 비디오커머스 (모구지에) 패션몰 (ZozoTown) 모바일 중심 (Shopee) ㅇ 코트라 전세계 네트워크(해외 무역관)를 활용하여 온라인 판촉전, 설명회, 네트워킹 등 전방위 현지 지원(‘19. 25개 무역관, 6억원) ㅇ 시장 규모, 성장세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 협업 플랫폼* 선정 →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 등과 연계한 집중 마케팅(온라인 배너 등) * 총 7개 무역관 19개 해외 유통망 추진 예정(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성장 지원 ㅇ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입점‧마케팅 지원* (`19년, 3,000개사, 90억원) * 지원내용 : 상품정보 번역, 점포개설 비용, 마케팅, 고객대응 등 ㅇ 수출 역량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출 대행기업*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 강화 (‘18년, 2,000→ ’19년, 2,500개사, 73억원) * 전문기업이 중소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全 과정을 대행 (3) 전자상거래 맞춤형 수출 촉진 인프라 조성 ◇ 공급자 위주의 인프라 조성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 □ 소량‧다품종 위주 거래 특성을 고려한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ㅇ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해서는 주문·배송정보를 기초로 수출신고‧실적증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19년, 관세청) ▪ 수출건수(’18, 관세청) : △전자상거래 961만건(+36%), △일반수출 3,080만건(+6.3%) ㅇ 온라인 쇼핑몰,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오픈 API 등 다양한 연계방식 제공 ㅇ 간이신고와 목록제출(특송·우편물)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수출신고서식으로 일원화 추진*(’19, 관세청) * 기준 금액(신고금액 200만원이하) 유지 / 200만원 초과시 일반수출신고 이용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합 물류 인프라 구축 ㅇ 글로벌 기업 대상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유치 등 아시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육성(~’21, 관세청)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재포장한 후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ㅇ 對中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 인프라 구축 추진 * 「e-Commerce 클러스터」(인천남항 아암 물류2단지 12만㎡, ~’22년, 해수부) **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물류센터’ 구축 시범사업 (‘19, 관세청) □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기반 구축 및 청년인력 양성 강화 ㅇ 국가 차원의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구축 (’19, 관세청), 중소기업 분야 연구용역 (‘19, 중기부)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마케팅 등 실습과정을 포함한 전문 교육 과정 지원 및 청년 일자리 매칭 지원 확대* * 전문인력 양성(20개 대학) : (’19) 2.5억원 → (’20) 3.8억원 Ⅴ. 추진계획 ◇ 「디지털 무역 촉진 협의회」 중심으로 연계·협력 강화 □ 범정부‧유관기관으로 「디지털 무역 촉진 협의회」 운영 ㅇ 계약 → 제작 → 통관‧물류 → 결제‧대금회수 등 수출 단계별로 전문 플랫폼간 연계‧활용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 (구성)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주재), 산업부‧기재부‧중기부‧국토부‧농식품부‧금융위‧관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 Kotra‧무보․중진공‧무역협회‧aT‧KTNet 등 유관기관 임원 ㅇ 시범사업, 플랫폼 구축 초기 단계부터 유관기관간 협의 강화 - 외국환은행, 은행연합회, 무역협회, KTNet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 블록체인 협의회」 운영 (’19.10월) - 필요시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보고‧확정 □ 아울러, 법률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규정부터 정비 추진 개정‧변경 추진 규정‧계획 소 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산업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부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은행연합회 󰋻무역보험기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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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4 (14일석간) 무역정책과, 디지털 무역 촉진방안 수립_수정안.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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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9년 10월 14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14(월) 오전 10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0. 14(월) 담당부서 무역정책과 담당과장 박재영 과장(044-203-4020) 담 당 자 김태형 서기관(044-203-4021) 권영무 사무관(044-203-4018) 최윤석 사무관(044-203-4841) 2021년에 조달-통관-물류-결제 등 수출 전과정을 디지털화 •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90% 이상 절감 기대 • 디지털신용보증서비스 도입,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서비스 출시 • 수출자금 대출용 보증 심사 16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 • 소재・부품‧장비 전용관 만들어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 2021년까지 디지털 무역 기반 (uTH(u-Trade Hub) 2.0)이 구축될 경우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ㅇ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90% 이상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4(월)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무역업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 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수립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 (3.4) 이후 수출 시장구조 혁신 방안 (9.11) 등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구조 혁신 을 위한 시리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9.11) →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10.14) → △글로벌 혁신기업 수출 대책(10월말)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11월) - 2 -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3대 전략 및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 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과제 ➀ : 혁신기술을 활용한 무역정보 빅데이터화> ㅇ 기업들에게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정보를 단일 포털(single window)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를 구축(’20~‘21)하여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출(산업부‧중기부‧코트라‧무역협회), 플랜트‧건설(산업부‧국토부‧해수부), 의료(복지 부‧보건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문체부‧콘텐츠진흥원), 농식품(농식품부‧aT) 등 ▪ (사례)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 A사는 해외 시장(코트라), 화장품허가(보건 산업원), 콘텐츠 마케팅(콘텐츠진흥원) 정보를 각 공공기관에 일일이 접속해서 찾아야 했지만 향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 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중기 맞춤형 통계(무역통계진흥원) 와 My Trade 서비스(무역협회) 를 제공한다. ▪(사례) 수출기업 B사가 「My Trade 서비스」에서 수출희망품목 HS 코드 입력 → 국가별 국내총생산·인구·신용도·수입규모·시장점유율·관세율 등을 분석 후 적합한 유망시장 추천 < 과제 ➁ :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 ㅇ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 유관단체(무역협회, 은행연합회), 케이티넷 등이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19.12월)하여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한다. ▪(사례) 전자상거래 기업 C사는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외국환 지급 신청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이메일 등으로 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였으나,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지급증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지급신청과 동시에 분산공유원장에 근거서류 공유 후 신속하게 외국환을 지급 가능하고 외국환은행도 근거서류 보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 3 - ㅇ 현재는 송금방식(O/A, open account)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이 외국환 은행에 매입신청시 온라인(14%)과 오프라인(86%)을 병행하고 있으나, 2020.7월부터는 온라인매입만 가능하게 되어 수출채권 매입은행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ㅇ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하였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라인화 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 를 도입하고, 온라인 무역보험 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해 3무(무방문·무서류·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19년 「무역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6월) → 플랫폼 구축 (10억원, 무역보험공사) ▪(사례) 수출 중소기업 D사는 무역보험공사의 신용평가 보증심사를 받기 위하여 기존 17건 서류를 수기 작성 제출하고 최대 16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디지털 수출 신용 보증 서비스」 도입으로 온라인 서류 1건을 제출하고, 3일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하고 플랫폼 수출을 통하여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도한다. < 과제 ➂ :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 > ㅇ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 (u-Trade Hub : uTH 2.0) 을 3년간(’19~’21) 구축해 기업의 조달 → 계약 → 통관 → 물류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 전자무역 시스템을 이용했던 무역업체 E사는 기존에는 관세사, 운송사에게 통관정보(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수작업으로 전달하였지만,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 도입 후에는 별다른 작업 없이 바로 통관정보를 유관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ㅇ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 분석 활용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개정(‘19.하) - 4 - < 과제 ➃ :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 ㅇ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하여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수요를 발굴한다. * 설명회 : (‘19.하) 베트남·라오스 → (’20.상)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 ㅇ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하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 되도록 한다.  셋째,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응하여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 과제 ➄ : 소재·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B2B) 확대 > ㅇ 소재·부품·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코리아(코트라의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20.상)해 해외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ㅇ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업간거래 플랫폼을 △산업(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20). * ➊바이 코리아(코트라, 산업) :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재 중심, ➋고 비즈 코리아(중진공, 기업) : 중소‧수출초보기업 등, ➌트레이드 코리아(무역협회, 시장) : 對중국 등 유망시장 < 과제 ➅ : 소비재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 강화 > ㅇ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 하도록 마케팅을 지원(70개사 40억원)하고,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활용 하고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기업도 지원한다(’20.상) ㅇ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우리기업 제품의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 칭다오, 호치민, 자카르타 등 총 7개 무역관의 19개 해외 유통망(타오바오, 모굴, 비보 몰 등)에서 판촉‧홍보 추진 - 5 - < 과제 ➆ :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 조성 > ㅇ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간이신고와 목록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신고서식으로 일원화한다. * 기준 금액(신고금액 200만원 이하) 유지 / 200만원 초과시 일반수출신고 이용 ㅇ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GDC*) 를 유치하고(관세청), 대중(對中)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보관·검사· 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인프라**를 구축(해수부)한다.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재포장한 후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 「이-커머스 클러스터」(인천남항 아암 물류2단지 12만㎡, ~’22년, 해수부)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ㅇ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upgrade)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으며, ㅇ “정부 무역유관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 제공,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기업 간 전자상거래 촉진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언급하 였다. ㅇ 정차관은 또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김태형 서기관(☎ 044-203-4021), 최윤석 사무관(☎ 044-203-48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2019. 10. 1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주요 현황 및 평가 ····································· 2 Ⅲ. 기본 방향 ····················································· 4 Ⅳ. 추진과제 ······················································· 5 1.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2.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3.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Ⅴ. 향후계획 ····················································· 16 - 1 - Ⅰ. 추진 배경 ◇ 글로벌 온라인 무역 성장 등 무역거래의 디지털화 진행 □ 5G AI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에 기반한超연결 사회가 가속화 * 5G 세계시장 전망(KISDI, 조원) : (’19) 8.2 → (’23) 394.5 → (’26) 1,161 ㅇ 이에 따라 물류 통관 등 무역거래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점 경쟁이 치열 (아마존): △B2C 미국, 일본 등 5개국 사용률 90% △ B2B 매출액 100억 달러 돌파(‘18) (머스크‧IBM, 「트레이드 렌즈」) : 블록체인 기반 거래‧운송‧선적 실시간 관리(’18.8월) ㅇ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온라인 무역(digital trade)도 빠르게 성장 * 온라인 무역 규모 (알리리서치‧Statista, 단위 : 조 달러) : △(B2C) (’17) 2.3 → (’21) 4.9 / △(B2B) (’13) 5.8 → (’17) 7.7 ◇ 디지털 무역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성장 기회 □ 무역 거래의 디지털화는 기업의 거래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 ㅇ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수출 초보·내수기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新시장 진출 가능 < 주요국 중소기업의 인터넷 활용에 따른 매출 성장률 비교 (BCG, '12) > 구 분 중 국 독 일 미 국 한 국 오프라인 위주 9 4 △5 △5 온라인 활용 25 18 10 6 □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디지털 무역은 우리 수출에 새로운 기회 ㅇ 우리는 강력한 ICT 제조업 기반, 세계 6위 수출규모 등 강점*을 갖고 있으며, 한류 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도 급증(’19.상, +50%) * (제조업) △WEF 2위(’18) △UNIDO 5위(’15) (ICT) △ITU 2위 ('17) (수출) 세계 6위(’18) ◇ 과감한 디지털 무역 전환을 통해 단기 수출활력 제고 및 품목 시장 기업 등 근본적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 - 2 - Ⅱ. 주요 현황 및 평가 ◇ 그간 전자무역시스템 조기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대응 □ ’91년 EDI 기반 무역 자동화를 구현하여 디지털 무역을 조기 도입 * (‘91년) EDI 기반 무역 자동화 → (’03년) 인터넷 기반 전자무역(uTH) 구축·운영 ㅇ ’03년 구축된 전자무역 시스템(uTH)은 연간 4억건 이상의 무역거래를 지원하는 범국가 차원의 무역거래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 무역 관련 전자문서 중계 실적(’18년) : 94,207개社, 1,152종 문서, 4.3억건 중계 ㅇ OECD 무역원활화 평가 3위(’18년)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 * (1위) 네덜란드 (2위) 미국 (3위) 한국 (4위) 노르웨이 (5위) 프랑스 (6위) 독일 (7위) 스웨덴 (8위) 싱가포르 (9위) 아일랜드 (10위) 영국 □ 한편, ICT 기반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수출도 빠르게 성장 ㅇ ICT 인프라, 한류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美中日獨에 이은 세계 5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성장 < ’17년 기준 디지털 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 조 달러, UNCTAD, '19.6월) > 국 가 미 국 일 본 중 국 독 일 한 국 전세계 규 모 8.9 2.9 1.9 1.5 1.3 29.3 ㅇ 최근 이어지는 수출 부진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 특히, 잠재력이 큰 중국(+61.0%)과 아세안(+12.1%) 등에서 급성장 <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 (통계청, 억원) > 구 분 ’17 '18 '19.상반기 전체 상반기 전체 1Q 실 적 29,509 13,431 36,039 17,218 25,804 (+50.0%) - 3 -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 지원 플랫폼 경쟁력은 미흡 □ 수출기업들은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복잡한 수출 업무 간소화, △전자상거래 수출 특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➊ 공급자 위주의 수출지원 서비스 ㅇ 무역통계·시장동향 위주의 단편적 정보 제공, 지원기관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서류 대면 중심의 금융 관행 등 기업 활용에 애로 ▪ (업계 현황) 수출기업 자금조달 애로사항(’19.6) : △보증서 위주 대출 등 신용 대출 부족(39.6%), △까다로운 대출심사(23.7%), △높은 대출금리(16.1%) ➋ 여전히 복잡한 수출 업무 부담 ㅇ 종이 없는 전자문서 중계 위주로 운영되어 계약 → 물류 → 통관 → 결제 등 실제 수출 全 과정에 걸친 거래비용 절감에 한계 ▪ (업계 현황) 중소 수출기업 대상 무역거래업무 정보화 현황 설문조사(‘19.4) → 정보시스템 未구축 : 75%, 자체개발 S/W : 19%, ERP 구축 : 17% ➌ 전자상거래 수출 특화 지원 미흡 ㅇ 소액·다품종 거래에 맞는 전자상거래 수출 인프라가 부족하며, 성장 잠재력이 큰 소재·부품 등 기업간 거래(B2B) 지원 필요 ▪ 전세계 전자상거래 B2B 시장(‘17. 7.7조 달러)은 B2C(2.3조 달러)의 3.3배 규모 ◇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돌파구 ㅇ 분산된 수출 정보와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기업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 ㅇ 계약·물류·통관 결제 등 수출 全 과정을 아우르는 무역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의 수출비용 부담 대폭 절감 ㅇ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수출방식 활용 강화 - 4 - Ⅲ. 기본 방향 비전 新수출지원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무역 강국 도약 목표 ▪수요자 중심의 新수출지원 서비스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소재·부품 등 전자상거래 수출 다각화 3대 추진전략 + 7대 정책과제 추진 전략 (1)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2)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3)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정책 과제 ①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②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①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 ②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① 新전자상거래 수출(B2B) 확대 ②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촉진 ③ 전자상거래 특화 인프라 조성 - 5 - Ⅳ. 세부 추진과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주요 내용  수요자 중심의 新수출지원 서비스→ 새로운 수출기회 확보 ➊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정보제공 → 품목추천 → 지원연계 → 공급망 진출 → 애로해소 등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를 연계·맞춤형 지원 *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9~‘20, 산업부‧Kotra) 등 ➋ 대면·서류 위주의 무역금융 지원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 * 「디지털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신규 추진 (’19.하, 무역보험공사) 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 실제 수출업무 부담 절감 ➌ 디지털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 ▪ 계약 → 물류 → 통관 등 수출 全 단계에 걸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단계별 연계 강화 *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사업」 (’19~’21, 산업부) ➍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추진 ㅇ新남방·新북방 중심으로 수요·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수출 강화 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새로운 수출방식 활용 ➎ 공공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B2B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 기존 공공 플랫폼 → 산업·기업·시장 등 3대 테마별 플랫폼으로 차별화 ➏ 다양한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전자상거래(B2C) 수출 지원 강화 * (국내) 업종별 특화 (현지) 무역관 활용·연계 (글로벌) 온라인 수출 대행기업 ➐ 통관·물류 인력 등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 구축 * 전자상거래 전용 글로벌 배송센터 및 e-Commerce 클러스터 등 - 6 - 1 수요자 중심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1)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 ◇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되, 기관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큰 5대 분야별로 특화 지원 정보 제공 시장 추천 지원 연계 공급망 구축 애로 해소 기초 정보가 필요한 기업 구체적 정보가 필요한 기업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업 바이어 정보가 필요한 기업 FTA 애로를 겪는 기업 ↳수출·해외 정보 통합 제공 ↳수출 품목별 시장 추천 ↳ 맞춤형 수출 마케팅 연계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FTA 활용 애로 밀착 관리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My Trade 서비스」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글로벌 파트너링 플랫폼」 「전주기 FTA 통합관리시스템」 □ (정보제공) 분산된 수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ㅇ 부처·지원기관 등이 보유한 수출·해외진출 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Map of Maps) 구축 → 기업의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 *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구축 추진 : (’20~, 기재부) (업계 의견) 여러 기관에서 현지진출 및 수출 관련 대외경제 정보를 제공 중이나,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활용이 어렵고 불편 < 「대외경제 통합 정보센터」 구성(안) > 수출·해외진출 (산업부·중기부 코트라·무협 등) 플랜트·건설 (국토부·해수부· 해외건설협회 등) 의 료 (복지부·보건산업 진흥원 등) 문화·콘텐츠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등) 식 품 (농림부·해수부· aT 등) 환 경 (환경부·생산기술 연구원 등) 일자리 (고용부·외교부· 산업인력공단 등) 법 제 (법제처· 관세청 등) 「대외경제 통합 정보센터」 - 7 - □ (시장추천) 실제 수출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 제공 ㅇ 수출입 실적(기업규모별, 거래형태별), 유망시장, 세율·규제 등 시장별 특화 정보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제공 * △「中企 맞춤형 통계」 (‘19.7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My Trade 서비스」 (’19.9월, 무협) (예시) 수출희망 품목 HS 코드 입력 → 국가별 GDP·인구·신용도·수입규모· 시장 점유율·세율 등을 분석 후 유망 시장 추천 □ (지원연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 발굴·연계 ㅇ 기업별 수출 활동지수(수출액 참여현황 상담횟수 등)를 모니터링 하여 수출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특화 컨설팅 제공 (’20년, Kotra) ㅇ 축적된 수출 마케팅 정보(77만개社, 130만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해외진출·투자 등 맞춤형 마케팅 지원 *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9~‘20, 산업부‧Kotra) □ (공급망 구축) 안정적 시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ㅇ 다양한 지원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 유망 바이어 정보를 글로벌 파트너링(GP) 플랫폼 으로 단계적으로 통합·지원 ㅇ 기업별 구매 패턴, 협력사 네트워크, 관심품목 등을 분석해 국내 수출기업에 적합한 글로벌 기업 발굴·연계 (’20.상, Kotra) □ (애로해소) FTA 관련 애로사항을 전주기 차원에서 밀착 관리 ㅇ FTA 관련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애로 제기→해결→정책반영 등 全주기 관리 강화 * FTA 이행‧활용협의회, 업종별 기업간담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수입규제협의회 등 ** 「전주기 FTA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업부) : (’20) 8억원 - 8 - (2)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 기업 수요가 큰 분야 중심으로 무역금융 이용 편의 제고 □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추진 ㅇ 문서보관 확인 등 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환은행(7개)과 협력해 블록체인 상용서비스 개시 (’19.12월) * (외국환거래규정)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래시 지급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 ▪ (사례) 중소 수출기업 A社는 최근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거 외국환지급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애로 호소 【 외국환 거래 증빙서류 전자화 】 < 기 존 > < 개 선 > □ 수출채권 전자매입 일원화로 이중·초과매입 방지 (‘20.하) ㅇ 은행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총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송금 방식 수출채권(Open Account)부터 일원화 - 중장기적으로 신용장 등 전체 수출채권으로 확대 추진 *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개정 (‘20.상, 은행연합회) ▪ (사례) “수출채권 매입 신청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 O/A 수출채권 매입 전자화 】 < 기 존 > < 개 선 > - 9 - □ 간접수출기업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촉진 ㅇ 정책금융기관(기업평가·보증·채권매입), 전자무역기반사업자(구매확인서 검증 등)간 협력을 통해 간접수출기업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촉진 □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 신규 추진 (’19.하) ㅇ 중소기업 전용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용 평가 보증심사 등 업무처리를 16일 → 3일 이내로 대폭 단축 * ’19년도 「무역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6월) → 플랫폼 구축 (10억원, 무역보험공사) 【 디지털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 < 기 존 > < 개 선 > □ 무역보험 보증 등 온라인(모바일) 전용 상품 개발 ㅇ (보험) 신청 → 보험한도 책정 → 보험료 납입 → 보험증권 발급 등 무역보험 전 과정을 1일 이내 신속 처리 (’20.상) ㅇ (보증) 온라인 자가진단, 자동심사 등을 통해 수출초보·희망기업에 대하여 3無 서비스 (無방문·無서류·無상담) 지원 (’20.하) * 온라인으로 무역금융(보증) 처리시 수출中企의 은행 대출이자 20~30 % 절감 기대 【 모바일 원스톱 보증 · 대출 연계 서비스 】 < 기 존 > < 개 선 > - 10 - 2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1) 쉽고 편리한 무역 업무지원 플랫폼 구축 ◇ 혁신기술을 활용해 수출기업의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 □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활용 촉진 ㅇ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수출 全 과정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 구축 *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사업」 (’19~’21, 산업부) < 디지털 무역 플랫폼 비교 > 구 분 기 존 개 선 범 위 금융‧물류‧통관 등 분절 ⇨ 수출 全과정 연계‧통합 방 식 전자문서 중계 데이터 공유‧유통, 오픈 API 대 상 전통무역 (B2B 중심) 전통무역 + 전자상거래 무역 ㅇ 영업비밀을 제외한 통계성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 분석 활용 등을 허용*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기업별 정보를 수출 지원기관과 공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개정 (‘19.하) ** 「무역정보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개시(‘19.10월,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 (사례) 신규 수출거래처 확보 추진 중 무역정보(제품‧시장정보 등)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어 해외바이어 발굴에 애로 (간접 수출기업 A社) ◇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통해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조달) 수출상품 거래선 발굴 조달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ㅇ 온라인 수출기업과 중소 제조기업간 상품 공급자 검색, 온라인 상담 등 수출소싱을 위한 협업 플랫폼 제공 (’21년) - 11 - ㅇ 견적 업체 선정 계약 등 거래절차 全 과정을 지원하고, 해외 조달기관 연계 등을 통한 신규 수출확대 지원 (’21년) ▪ (사례) 구매기업의 여건에 따라 공급물량 조정‧대금회수 지연 등 발생 → 거래선 다양화 필요 (부품 제조기업 B社) □ (통관) 복잡하고 불편한 통관·원산지 관리 부담 간소화 ㅇ 기업별로 다른 문서양식과 수작업 기반으로 진행되는 무역거래 정보 표준화를 통해 거래정보간 연계 통합 지원(’19.하, 시범사업) ▪ (사례) 상업송장‧포장명세서 등을 수작업 기반의 다양한 형태(엑셀‧PDF‧팩스 등)로 유관기관(관세사‧운송사 등)에 전달 → 거래오류 발생 및 공유 곤란 (전자기기 C社) ㅇ 자체 역량이 취약한 소기업 대상 ‘간편형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원산지 증명발급시스템 서류 부담*도 간소화 * (현재)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FTA-Korea) 별도신청 필요 → (개선) 별도신청 면제 □ (물류)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효율화 추진 ㅇ 물류 거점별로 수출화물 글로벌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 제공*하고,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 물류비용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 * 수출화물 위치정보 제공 (’19.하) → 수출입 물류비용 전자수납 지원 (’20.상) * 최적 물류사 검색‧추천을 위한 「지능형 통합물류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21.12) ▪ (사례) 수출물품 인도조건 대비 물류비용‧화물포장 견적을 사전 산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 필요 (화장품 D社) ㅇ 육·해상 물류 설비 및 정보 연계성 제고 등 스마트화 추진* * 관계부처 T/F (’19.8, 해수‧국토‧기재‧산업‧관세‧4차위) → 「수출입 물류 효율화 전략」 수립 (’20) ◇ (기대효과) 수출신고 소요 시간·비용의 90% 이상 절감 ▪ 수출신고 소요시간‧비용 절감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시범사업 참여 161개社 조사) : (시간) 1시간 → 5분 이내 (△92%) / (비용) 422만원 → 38만원 (△91%) - 12 - (2)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 시장별 특성과 국제 규범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 □ 시장별 수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 지원 ㅇ 잠재력이 큰 新남방新북방 시장 중심으로 유형별 컨설팅, 타당성 조사 (F/S),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 등 단계적 해외진출 지원 < 단계적 해외진출 추진 > 구 분 주요 대상 중점 협력국 디지털 무역 플랫폼 도입 추진 국가 (베트남, 우즈벡 등) 수출 잠재국 디지털 무역 플랫폼 도입 이전 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등)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후 고도화 국가 (브라질, 칠레 등) ㅇ (단기) 중점 협력국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 ▪ (우즈벡) 국가 공공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19~’22 67억원) (페 루)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자무역 개선 사업 (‘19~’20 550만 달러) - 또한,新남방 지역 중심으로 설명회 등 추가수요 발굴 * 설명회 : (’19.하) 베트남‧라오스 → (’20.상)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 ㅇ (중장기) 잠재 수요가 큰 新북방 지역 중심 수출 지원 - 정상외교, 정부간 협력 MOU 체결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 지원 * 협력지원 후보국(예) : 우즈벡 → 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 → EAEU 5개국 □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도 적극 대응 ㅇ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하여, 향후 FTA에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국제규범 모색과 국내제도 개선 추진 - 13 - 3 전자상거래 수출의 질적 확대 (1) 소재·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B2B) ◇ 플랫폼 특성, 바이어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기존 공공 플랫폼을 기업 수요를 고려한 테마별 플랫폼으로 재편 ㅇ 공공 플랫폼을 △산업(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 (’19.하) * ➊Buy Korea(산업) :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재 중심 ➋Go Biz Korea(기업) : 중소 기업, 수출초보기업 등 ➌Trade Korea(시장) : 對중국 등 유망시장 ㅇ 3대 테마별 플랫폼간 연계(3개기관 MOU 체결) 및 단계적 차별화 (’20) - 각 플랫폼이 보유한 거래정보 중 영업비밀을 제외한 데이터 공유 - 차별화 전략 수립 및 One Window 구축 협의 □ 기업간 거래(B2B) 플랫폼(market place) 특성을 고려한 특화 지원 ㅇ 바이 코리아(KOTRA) 등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기업, 세계 일류상품, 소비재 선도기업 등 우수제품 집중 홍보 - 바이어 편의를 위한 결제수단 추가(Union Pay 등), 글로벌 플랫폼 수준 상품 D/B 보강 등 기업간 거래(B2B) 플랫폼 개편 (’19.11월) * (예) Buy Korea : 카테고리 세분화(608개 → 5596개), 번역 추가(중국어 등 4개어) 등 ** 기대효과(‘18→’20) : △ 방문 1,600만명 → 1,900만명 △ 상품DB : 20만개 → 25만개 -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과 연계하여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韓 중간재·신기술 전문기업 매칭 추진*(‘20.) * 주요 소재·신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은 오픈 플랫폼보다는 비공개 플랫폼 선호 - 조선·기자재 등 주요 업종별 거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민간 플랫폼간 상품 상호 추천, 공동 프로모션 등을 추진 * 조선기자재 플랫폼 구축, 안경 플랫폼(eyenshop.com) 고도화(’19.하) - 14 - (2)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강화 (B2C) ◇ 빠른 트렌드 변화, 플랫폼 특성 등을 고려한 밀착 지원 □ 업종별·테마별로 전문화된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육성 ㅇ 업종 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 하도록 기술·마케팅 등 지원 (`19년, 70개사, 40억원) * (선정기준) 수출준비 정도, 마케팅 역량, 차별성, 활용계획, 경영성과 등 ㅇ 글로벌 전문몰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인플루언서(예 :왕홍), 유튜브 동영상 등과 한류를 결합한 마케팅 추진(‘20년, 잠정) □ ‘시장별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밀착 지원 유 럽 중 국 일 본 동남아 패션 프리미엄몰 (Far Fetch 등) 비디오커머스 (모구지에) 패션몰 (ZozoTown) 모바일 중심 (Shopee) ㅇ 코트라 전세계 네트워크(해외 무역관)를 활용하여 온라인 판촉전, 설명회, 네트워킹 등 전방위 현지 지원(‘19. 25개 무역관, 6억원) ㅇ 시장 규모, 성장세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 협업 플랫폼* 선정 →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 등과 연계한 집중 마케팅(온라인 배너 등) * 총 7개 무역관 19개 해외 유통망 추진 예정(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성장 지원 ㅇ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입점 마케팅 지원* (`19년, 3,000개사, 90억원) * 지원내용 : 상품정보 번역, 점포개설 비용, 마케팅, 고객대응 등 ㅇ 수출 역량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출 대행기업*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 강화 (‘18년, 2,000→ ’19년, 2,500개사, 73억원) * 전문기업이 중소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全 과정을 대행 - 15 - (3) 전자상거래 맞춤형 수출 촉진 인프라 조성 ◇ 공급자 위주의 인프라 조성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 □ 소량 다품종 위주 거래 특성을 고려한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ㅇ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해서는 주문·배송정보를 기초로 수출신고 실적 증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19년, 관세청) ▪ 수출건수(’18, 관세청) : △전자상거래 961만건(+36%), △일반수출 3,080만건(+6.3%) ㅇ 온라인 쇼핑몰,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오픈 API 등 다양한 연계방식 제공 ㅇ 간이신고와 목록제출(특송·우편물)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수출신고서식으로 일원화 추진*(’19, 관세청) * 기준 금액(신고금액 200만원이하) 유지 / 200만원 초과시 일반수출신고 이용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합 물류 인프라 구축 ㅇ 글로벌 기업 대상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유치 등 아시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육성(~’21, 관세청)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재포장한 후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ㅇ對中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 인프라 구축 추진 * 「e-Commerce 클러스터」(인천남항 아암 물류2단지 12만㎡, ~’22년, 해수부) **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물류센터’ 구축 시범사업 (‘19, 관세청) □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기반 구축 및 청년인력 양성 강화 ㅇ 국가 차원의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구축 (’19, 관세청), 중소기업 분야 연구용역 (‘19, 중기부)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마케팅 등 실습과정을 포함한 전문 교육 과정 지원 및 청년 일자리 매칭 지원 확대* * 전문인력 양성(20개 대학) : (’19) 2.5억원 → (’20) 3.8억원 - 16 - Ⅴ. 추진계획 ◇ 「디지털 무역 촉진 협의회」 중심으로 연계·협력 강화 □ 범정부 유관기관으로 디지털 무역 촉진 협의회 운영 ㅇ 계약 → 제작 → 통관 물류 → 결제 대금회수 등 수출 단계별로 전문 플랫폼간 연계 활용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 (구성)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주재), 산업부‧기재부‧중기부‧국토부‧농식품부‧금융위‧ 관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 Kotra‧무보․중진공‧무역협회‧aT‧KTNet 등 유관기관 임원 ㅇ 시범사업, 플랫폼 구축 초기 단계부터 유관기관간 협의 강화 - 외국환은행, 은행연합회, 무역협회, KTNet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 블록체인 협의회 운영 (’19.10월) - 필요시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보고 확정 □ 아울러, 법률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규정부터 정비 추진 개정‧변경 추진 규정‧계획 소 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산업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부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은행연합회 무역보험기금 운용계획 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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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 신규 일자리 13만개 창출 2018-02-05

      ‘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 신규 일자리 13만개 창출   - 1조 클럽 80개,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 - -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방안 발표 -   □ 새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가 육성되고 중견기업 수는 5,500개로 확대할 전망이다.   * 월드챔프 1조 클럽 : 매출액 1조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 (R&D 비중 3%↑ or 수출 비중 30%↑ or 매출액 성장률 15%↑)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 중견’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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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2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5.(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2. 5.(월)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혁신과 담당과장 이재근 과장(044-203-4360) 박 훈 과장(044-203-4370) 담 당 자 윤용석 사무관(044-203-4365) 홍기웅 사무관(044-203-4371) ‘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 신규 일자리 13만개 창출 - 1조 클럽 80개,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 - -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방안 발표 - □ 새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가 육성되고 중견기업 수는 5,500개로 확대할 전망이다. * 월드챔프 1조 클럽 : 매출액 1조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 (R&D 비중 3%↑ or 수출 비중 30%↑ or 매출액 성장률 15%↑)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 중견’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육성, 수출 중견기업 비 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5일(월) 혁신형 중견기업 중 하나인 ‘네패스’를 방문하여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 네패스 : 반도체 패키징 기술 우수기업으로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개발 등 혁신성장 선도, ‘10~’17년 665명(협력사 포함) 신규고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18년까지 29억원 지원) ㅇ 워크숍에는 일진글로벌, 아모텍, 신성이엔지, 더존비즈온, 마크로젠 등 10여개 중견․강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케이디비(KDB)산업은행 등 중견기업 유관기관간 '중견기업 혁신성장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 2 - ㅇ 백운규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주체로서 혁신적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 “강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 개요 > ㅇ 일시 / 장소 : ’18.2.5(월) 14:30∼17:10 / 네패스(청주 오창산업단지) ㅇ 참석자 : [산업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유관기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IAT,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업계] 일진글로벌, 아모텍, 신성이엔지, 더존비즈온, 마크로젠 등 ㅇ 주요일정 : ①중견기업 혁신성장 양해각서(MOU)*, ②「중견기업 비전 2280」 발표 및 토론, ③네패스 반도체 패키징 생산공정 시찰 * 중견기업 유관기관(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간 중견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원 사업 연계 강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MOU □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나라가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기업군이라 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 수 및 고용 비중이 낮으며, 내수․소규모 중심, 대기업 의존적 성장 으로 해외시장 개척, 연구개발(R&D) 투자 등 자체혁신 역량이 부족 하고 국제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 이에 산업부는 작년 9월 이후 3개월 간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업계 등 총 90여명으로 구성한 ㅇ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를 운영해 기존 중견기업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ㅇ 특별팀 논의 결과를 비롯해 수차례 간담회,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비전 2280 을 마련했다. - 3 - □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수출기업화 촉진 ㅇ ‘22년까지 수출 도약 중견기업 500개社를 선정·육성*하고, 초기․ 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 판로 다각화 및 서비스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 수출메뉴판 활용 기업 당 연 1억 원 이내 지원, 정책금융 금리우대․수수료 면제 등 ** (초기형) 수출 프로젝트 매니저(PM) 매칭 및 全단계 밀착 지원, (내수형) 주요국 대표 온라인몰 입점,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지원, (서비스형) 선도기업 선정 및 마케팅 지원 등 ㅇ KDB산업은행(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2.5조원)․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19조 원 추가 지원)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산은)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18~’22, 2.5조원), (무보) 무역보험(‘17년 46조원 → ’22년 65조원)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사용편의성 강화,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등  기술혁신 역량 제고 ㅇ 업종별 핵심 R&D*를 활용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여 중견 기업 유망 분야를 지원하고,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지원을 강화 * R&D 예산(‘18년 4천억원) : 로봇 781, 자동차 772, 바이오 368, 전자 200 등 ** 월드클래스300 : ’18년 30개사 추가 선정, ’19년 2단계 추진('22년까지 130개사 선정) ㅇ 아울러, 「한국형 기술 문제해결 플랫폼* (Korea Tech-solution Platform)을 구축하여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 문제 해결 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 ’22년까지 지식재산권(IP) 연계 금융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18.상반기 전문가 풀 조성, ‘18.하반기 온라인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및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등 - 4 - 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ㅇ ‘22년까지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社를 선정․육성*하고, MIP100 **(Middle-market Innovation Project)‘ 중견기업 전용 성과지향 R&D를 추진하여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 지역거점 중견기업 : 年 10개사 선정 및 공동 R&D, 수출∙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 MIP100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한 Bottom-up 방식의 후불형 R&D (‘22년까지 100개사 지원) ㅇ 중견기업의 신사업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형 인수합병(M&A)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혁신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 채용로드쇼, 일자리 드림(Dream) 페스티발 ** 등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및 우수 청년인재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혁신성장 펀드 : ‘18년 ’신사업 창출‘, ’지역 중견기업 성장‘ 각 1호 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 목표 ** 지역별 채용로드쇼(年 5회 이상), AI 매칭시스템 기반 채용박람회(年 2회) 개최 등  성장친화적 인프라 확충 ㅇ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해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지원제도․법령 등을 개선*하여 ‘중소 → 중견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디딤돌을 강화하고, * <예시> (고용) 중견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초기 중견기업 고졸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R&D)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등 - ‘18년 시행되는 9개 제도개선 과제*는 매출․고용증대와 연계 되도록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 * (고용) 내일채움공제(소득세 30% 감면), 경력단절여성(인건비 15% 세액공제), 고용 증대세제(450만원 세액공제), (R&D) 신성장동력 R&D(최대 40% 세액공제) 등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및 중앙-지방-기관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심으로 주요국 중견기업 유관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해 민간 국제교류를 활성 화할 것임 * 중견기업 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운영(‘18.下) **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지원사업 개선방안 모색(중견련․KIAT 등) *** <예시> 美 CEO-Connection, 中 Relay China, 日 교토상공회의소, 獨 가족경영재단 - 5 - 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ㅇ 중견-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 해외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등 상생프로그램 참여 확대, 주요 업종별 상생 협력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 전자․자동차 등 업종별 맞춤형 상생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차별화된 상생협력 추진 → 원사업자-1․2차-최하위 단계 뿐 아니라 未거래 중소기업까지 상생협력 확산 ㅇ 아울러, 중견기업인 행동강령 제정,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제도개선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임 * 중견기업인 행동강령 마련(‘18.1분기, 중견련), 사회적책임(CSR) 실천 우수기업 선정․ 홍보 및 포상(’중견기업인의 날‘ 활용) 등 ※ 별첨 :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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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8년 2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5.(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2. 5.(월)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혁신과 담당과장 이재근 과장(044-203-4360) 박 훈 과장(044-203-4370) 담 당 자 윤용석 사무관(044-203-4365) 홍기웅 사무관(044-203-4371) - - ‘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 신규 일자리 13만개 창출 - 1조 클럽 80개,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 - -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방안 발표 - □ 새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가 육성되고 중견기업 수는 5,500개로 확대할 전망이다. * 월드챔프 1조 클럽 : 매출액 1조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 (R&D 비중 3%↑ or 수출 비중 30%↑ or 매출액 성장률 15%↑)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 중견’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육성,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5일(월) 혁신형 중견기업 중 하나인 ‘네패스’를 방문하여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 네패스 : 반도체 패키징 기술 우수기업으로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개발 등 혁신성장 선도, ‘10~’17년 665명(협력사 포함) 신규고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18년까지 29억원 지원) ㅇ 워크숍에는 일진글로벌, 아모텍, 신성이엔지, 더존비즈온, 마크로젠 등 10여개 중견․강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케이디비(KDB)산업은행 등 중견기업 유관기관간 '중견기업 혁신성장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ㅇ 백운규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주체로서 혁신적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 “강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 개요 > ㅇ 일시 / 장소 : ’18.2.5(월) 14:30∼17:10 / 네패스(청주 오창산업단지) ㅇ 참석자 : [산업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유관기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IAT,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업계] 일진글로벌, 아모텍, 신성이엔지, 더존비즈온, 마크로젠 등 ㅇ 주요일정 : ①중견기업 혁신성장 양해각서(MOU)*, ②「중견기업 비전 2280」 발표 및 토론, ③네패스 반도체 패키징 생산공정 시찰 * 중견기업 유관기관(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간 중견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원 사업 연계 강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MOU □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나라가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기업군이라 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 수 및 고용 비중이 낮으며, 내수․소규모 중심, 대기업 의존적 성장으로 해외시장 개척, 연구개발(R&D) 투자 등 자체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국제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 이에 산업부는 작년 9월 이후 3개월 간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업계 등 총 90여명으로 구성한 ㅇ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를 운영해 기존 중견기업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ㅇ 특별팀 논의 결과를 비롯해 수차례 간담회,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마련했다. □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수출기업화 촉진 ㅇ ‘22년까지 「수출 도약 중견기업」 500개社를 선정·육성*하고, 초기․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 판로 다각화 및 서비스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 수출메뉴판 활용 기업 당 연 1억 원 이내 지원, 정책금융 금리우대․수수료 면제 등 ** (초기형) 수출 프로젝트 매니저(PM) 매칭 및 全단계 밀착 지원, (내수형) 주요국 대표 온라인몰 입점,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지원, (서비스형) 선도기업 선정 및 마케팅 지원 등 ㅇ KDB산업은행(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2.5조원)․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19조 원 추가 지원)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산은)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18~’22, 2.5조원), (무보) 무역보험(‘17년 46조원 → ’22년 65조원)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사용편의성 강화,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등 ② 기술혁신 역량 제고 ㅇ 업종별 핵심 R&D*를 활용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여 중견기업 유망 분야를 지원하고,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지원을 강화 * R&D 예산(‘18년 4천억원) : 로봇 781, 자동차 772, 바이오 368, 전자 200 등 ** 월드클래스300 : ’18년 30개사 추가 선정, ’19년 2단계 추진('22년까지 130개사 선정) ㅇ 아울러, 「한국형 기술 문제해결 플랫폼*」(Korea Tech-solution Platform)을 구축하여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 문제해결 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 ’22년까지 지식재산권(IP) 연계 금융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18.상반기 전문가 풀 조성, ‘18.하반기 온라인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및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등 ③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ㅇ ‘22년까지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社를 선정․육성*하고, 「MIP100」**(Middle-market Innovation Project)‘ 중견기업 전용 성과지향 R&D를 추진하여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 지역거점 중견기업 : 年 10개사 선정 및 공동 R&D, 수출∙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 MIP100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한 Bottom-up 방식의 후불형 R&D (‘22년까지 100개사 지원) ㅇ 중견기업의 신사업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형 인수합병(M&A)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혁신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 채용로드쇼, 「일자리 드림(Dream) 페스티발」** 등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및 우수 청년인재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혁신성장 펀드 : ‘18년 ’신사업 창출‘, ’지역 중견기업 성장‘ 각 1호 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 목표 ** 지역별 채용로드쇼(年 5회 이상), AI 매칭시스템 기반 채용박람회(年 2회) 개최 등 ④ 성장친화적 인프라 확충 ㅇ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해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지원제도․법령 등을 개선*하여 ‘중소 → 중견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디딤돌을 강화하고, * <예시> (고용) 중견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초기 중견기업 고졸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R&D)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등 - ‘18년 시행되는 9개 제도개선 과제*는 매출․고용증대와 연계되도록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 * (고용) 내일채움공제(소득세 30% 감면), 경력단절여성(인건비 15%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450만원 세액공제), (R&D) 신성장동력 R&D(최대 40% 세액공제) 등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및 중앙-지방-기관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심으로 주요국 중견기업 유관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해 민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것임 * 중견기업 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운영(‘18.下) **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지원사업 개선방안 모색(중견련․KIAT 등) *** <예시> 美 CEO-Connection, 中 Relay China, 日 교토상공회의소, 獨 가족경영재단 ⑤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ㅇ 중견-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 해외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등 상생프로그램 참여 확대, 주요 업종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 전자․자동차 등 업종별 맞춤형 상생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차별화된 상생협력 추진 → 원사업자-1․2차-최하위 단계 뿐 아니라 未거래 중소기업까지 상생협력 확산 ㅇ 아울러, 중견기업인 행동강령 제정,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제도개선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임 * 중견기업인 행동강령 마련(‘18.1분기, 중견련), 사회적책임(CSR) 실천 우수기업 선정․홍보 및 포상(’중견기업인의 날‘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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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 혁신형 중견기업 비전 2280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 - 2018.2.5 월( ) 관계부처 합동 목 차 왜 중견기업인가 . ? Ⅰ 1 중견기업 주소 .Ⅱ 現 6 현황 1. 7 문제점 2. 10 성장 장애요인 .Ⅲ 12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Ⅳ 14 기본 방향 1. 14 비전 및 추진전략 2. 15 산업별 중점 정책 2. 17 세부 추진 과제 .Ⅴ 18 글로벌 수출 기업화 촉진 1. 18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2. 25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3. 28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 4. 33 이행 계획 .Ⅵ 42 - 1 - 왜 중견기업인가 . ? . ? Ⅰ 숔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산업생태계의 가교 * 년 ‘15 중견기업의 가 수위탁거래를 했으며 수위탁거래 중견기업 중 가 원사업 58% , 45% 자 중견기업 경제 기여도 < > 중견기업 수위탁거래 비중 < > 차 산업혁명 등 4 숕 혁신성장 촉진 * 중견기업 수출 비중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시스템반도체 (‘15): (52.8%), · (42.8%), (38.1%) * 독일은 튼튼한 중견기업을 바탕으로 제조강국 위치 공고화 차 산업혁명 주도 & 4 신산업 분야별 수출 비중 < (‘15, %>) 독일 사례 < > - 2 - 숖 좋은 일자리 창출 * 중견기업 평균 고용인원은 중소기업의 배 중견기업 명 중소기업 명 80 : ( ) 324 vs ( ) 4 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 평균 고용인원은 명 (5 20 ) 연평균 고용증가율 중견기업 전체기업 * (‘09 ‘15) : ( ) 9.8% vs ( ) 4.0% ~ 대졸초임 천만원 이상 기업 비중 중견기업 중소기업 * 3 (%, ‘13) : ( ) 47% vs ( ) 2% 년 이상 재직자 비중 중견기업 중소기업 * 5 (‘15) : ( ) 45.3% vs ( ) 27.0%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비교 < > ?? 미국 사례 < > 숗 위기 극복의 안전판 년 금융위기 이후 중견기업은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 ‘08 일본은 교토형 중견기업이 잃어버린 년 극복 및 지속 성장에 기여 * 10 금융위기 이후 매출액 증가율 < > 일본 사례 < > 차 산업혁명 등 4 ☞ 혁신성장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을 위해 산업 구조를 혁신적 강소 중견기업 중심 ? 으로 전환할 필요 - 3 - 참고1 중견기업 정책 추진 경과 ◇ 지식경제부 蘅 (‘10.3~’13.2) : 중견기업 정책 시작 법적 근거 마련 , 중견기업 정의 법적근거 마련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 세제 * , ( ? 등 추진 ), WC300 * 중견기업 정의 지원 규정 및 중견기업 위원회 위원장 지경부 장관 근거 마련 ( : ) ? 蘅 * 산업경제실 내에 개과 중견기업정책과 혁신지원과 성장촉진과 설치 정원 명 3 ( , , ) ( 24 ) 유망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해 전문인력 해외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 R&D ? ? ? ◇ 중소기업청 蘅 (‘13.3~’17.6) : 초기 중견기업 중심 정책 추진 중소기업 졸업 후 단계적 지원 축소 수출 인력공급 등 확대 * (Sliding down), R&D? ? 중견기업 정의 기본계획 역량강화 세제 금융 등 특례 하도급 판로 인력 등 * , , ( R&D ), ( ) ? ? ? ? * 중견기업 전용 억원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억원 등 R&D(‘17, 60 ), ’(‘17, 100 ) ◇ 산업통상자원부(’17.7~) : 중견기업 정책 혁신 추진 * 분과 ( ) 총괄 산업생태계 글로벌혁신 산업 무역융합 , , , / ? 참여 ( ) 개 부처 등 여명 8 90 - 4 - 참고2 해외 중견기업 정책 추진동향 ◇ 주요국들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환경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범정부 대응전략 수립 ? 추진 중 ? 독일 ( ) 숔  중견기업 범위 별도의 중견기업 개념은 없으며 미텔슈탄트 : “ (Mittlestand: 근로자 ( 10 명 매출액 만 만 유로 미만 가 중소중견기업 포괄 499 & 100 5,000 ) ~ ~ ? 등 혁신역량 강화 전문인력 확보 벤처캐피탈 및 창업 활성화 * R&D , , , ① ② ③ 수출지원 자금조달 에너지 자원 효율화 규제개혁 , , , ④ ⑤ ⑥ ⑦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직업교육 창업 디지털화 등 지원 * R&D, , , , ? 일본 ( ) 숕  중견기업 범위 법적 개념은 없으나 일본국제협력기구인 는 매출액 : JICA 억엔 약 조원 미만 또는 근로자 명 미만을 중견기업으로 규정 1,000 ( 1 ) 1,000 * 년 예산 중소 중견 협력 억엔 중소 중견 글로벌 기업 제휴 지원 ‘16 : - R&D(11 ), - - 융자 억엔 해외진출 지원 억엔 지역 핵심기업 지원 억엔 등 (130 ), (60 ), (70 ) 대만 ( ) 숖  중견기업 범위 매출액 억 대만달러 이하 또는 고용인원 명 이하인 : 200 2,000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견기업 도약 추진 계획 ( ) 뺷 뺸 * 유망 중견기업 개 선정 억 대만달러 투자 만개 고용창출 목표 150 , 1,000 , 1 ( ‘15) ~ 중견기업 지원 설치 인력양성 금융 지재권 해외마케팅 등 지원 * TF , R&D ? ? ? ? - 5 - 프랑스 ( ) 숗  중견기업 범위 근로자 명 및 매출 억 유로 또는 자산 : 250 5,000 0.5 15 ~ ~ 억 유로인 기업 경제현대화법 0.43 20 ( ) ~   법인세 영업세 감면 감세율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 ( 66%), R&D ? ** 중소기업 기술혁신투자기관(Ose' 은 총 보증지원금의 약 를 중견기업에 배정 o) 30% 영국 ( ) 수 중견기업 범위 중견기업 개념은 별도로 없으나 근로자 명미만 : , 250~500  규모의 기업들이 중견 중간 기업에 해당 ( ) 인식개선 동반성장 경영혁신 수출촉진 금융지원 자원효율화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대출보증과 민간투자 매칭으로 억 유로 약 조원 자금 지원 * 10 ( 1.2 ) 미국 ( ) 숙  중견기업 범위 별도 중견기업 정의가 없으며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근로자 : , 명 명 미만 기업 통계를 모두 발표 250-500 , 250-1000 전문인력 이민 장려 공정개선 수출금융 자금대출 등 지원 * , R&D , , ? * 연매출 억 천억원 억 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1 (1 ) $30 (3 ) (Mid-Market companies) ~ - 6 - 중견기업 주소 ..Ⅱ 現 중견기업 범위 ◇ 중견기업법 ( )   * 중견기업 범위 중견기업법 매출 억원 이상 자산총액 조원 등 ( ) : 400 1500 , 0.5~10 ~   중견기업 유형 ◇ ( 년 개 기준 15 3,558 ) 초기형 매출 천억원 미만 혁신형 매출 천 조원 혁신역량 내수 전속형 * ( 3 ), ( 3 ~1 , ), ↑ ? 매출 천억원 이상 혁신역량 글로벌형 매출 조원 이상 혁신역량 ( 3 , ), ( 1 , ) ↓ ↑ 독자형 독자 원청형 원청 협력형 협력사 혼합형 기타 * ( 50% ), ( 40% ), ( 60% ), ( ) ↑ ↑ ↑ 혁신역량별 분류 < > 거래형태별 분류 < > - 7 - 현황 1. 일반 현황 숔 ( 년 개 기준 15 3,558 ) 제조업 제조업 魙 업종별 비중 < (%)> 매출액별 비중 < (%)> 고용인원별 비중 < (%)> 지역별 비중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기타 * (%) : (62.5), (18.3), (9.7), (6.7), (2.8) 지역별 비중 < (%)> - 8 - 중견기업 거래네트워크 분석 숕 ( 년 개 기준 15 , 1,120 ) 社 * 출처 중견기업연구소 년 중견기업실태조사 설문에 응답한 중견기업 개 분석 ( ) : ‘16 1,120 * 자동차전자기계조선 등은 수위탁거래 비중이 ? ? ? 높으나 유통 운수 식음료는 낮은 수준 , ? ? * 원청 45.4% 개 (291 ), 차 협력사 1 48.6% 개 (315 ), 차이하 2 협력사 개 6.5%(42 ) 업종별 거래단계별 비중 < (%)> 중견기업 수위탁거래 비중 < > - 9 - 평균 매출액 억원 독자 원청 차 차이하 * ( ) : (1,437), (2,324), 1 (1,942), 2 (1,172) 독자형 원청형 협력형 혼합형 거래단계별 평균 매출액 < 억원 ( )> 평균 집중도 독자 원청 차 차이하 * R&D (%) : (0.5), (0.7), 1 (1.6), 2 (1.2) 독자형 원청형 협력형 혼합형 거래단계별 집중도 < R&D (%)> 평균 영업이익률 독자 원청 차 차이하 * (%) : (5.0), (4.7), 1 (3.6), 2 (5.9) 독자형 원청형 협력형 혼합형 거래단계별 영업이익률 < (%)> 평균 고용인원 명 독자 원청 차 차이하 * ( ) : (203), (368), 1 (480), 2 (265) - 10 - 문제점 2. 숔 중견기업 수 상대적 부족 중견기업 수 비중 한국 일본 독일 * (%, ‘15) : (0.1) < (0.55), (0.57) 중견기업 고용 비중 한국 일본 독일 * (%, ‘14) : (5.5) < (14), (24) 우리나라 기업별 비중 < (%)> 중견기업 수 비중 < (%)> 중견기업 고용 비중 < (%)> 숕 글로벌 혁신역량 취약 년 기준 중견기업의 * ‘15 가 수출 실적 없음 56% 중견기업연합회 ( ) 년 중견기업 투자액 조원 은 * ‘14 R&D (5 )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1/5, 1/2 수준 년 기준 중견기업의 * ‘14 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71% 未 중견기업실태조사 ( ) 수출 금액 억불 < (‘14, )> 투자액 조원 <R&D (‘14, )> - 11 - 숖 상생협력 확산 미흡 < 상생협력 활동별 중견기업 참여 비중(%) > 숗 불공정 사례 빈번 중견기업 불공정 행위 언론보도 사례 <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공정위는 대기업 차 협력사인 를 납품단가 후려 1 A • 社 치기 혐의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 월 ’17.7 • 공정위는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지급 지연 혐의로 , B社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월 ‘17.7 프랜차이즈 갑질 • 서울중앙지검은 의 가맹점 원재료 강매 영업 방해 등 C , 社 갑질 행위에 대해 수사 중 월 ’17.6 • 는 자사 패밀리 세일시 거래액의 를 협력사에 D 10% 社 떠넘겼다는 의혹 제기 월 ‘17.8 일감 몰아주기 E • 계열사인 는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로 비판 기사 게재 F 社 社 월 ’17.8 편법상속 G • 그룹은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 행태를 답습하여 오너 세로의 편법 상속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 3 월 ‘17.10 - 12 - 성장 장애요인 ..Ⅲ 제도 환경 ( ) 숔 ? 이분법적 기업정책으로 성장 정체 중소 중견기업 진입시 지원이 배제되는 * ' ' → 법령은 총 건으로 조사 월 중견기업연구원 202 (’16.5 , ) 예산규모 중소기업 중기부 조원 중견기업 산업부 백억원 * (‘17) : ( ) 11 vs ( ) 7 개별 기업단위 지원으로 산업 무역 등 정책과의 연계 미흡 * ? 산업구조 대기업 중심 ( ) 숕 불공정 생태계 계층구조 선도기업이 차 차 차 등 다수 협력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 : 1 , 2 , 3 거래단계별 참여 기업수개 < ( )> 성장단계별 지원규제 변화 < > ?? - 13 - * 모기업 매출 의존도 중소중견 실태조사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 협력사 ( ) : 83.7%, (1 ) 78.1% ? ?? ? * 안정적 장기 거래처 확보로 시장개척 등 R&D? 경쟁력 강화 노력 저하 원사업자의 , 성장률 둔화 및 위기상황 도래시 산업 생태계 전체로 충격 확산 사례 조선 자동차 ( : , ) 거래단계별 영업이익률 < (‘11, %)> 대중소영업이익률 < (‘14,%)> ?? 대중소 임금격차 < > ?? 기업역량 ( ) 숖 혁신역량 부족 및 경영 시스템 미성숙 중견기업의 * 가 연구개발 조직인력이 없고 57% ?? 가 내수중심 기업 44% * 중견기업 채용 애로사항 중견련 ( , %) : 낮은 인지도 지방소재 낮은 임금 (25.3), (22.0), (12.5) * 년 기준 중견기업 평균 근로자 ‘15 명 302.8 중매년 명 77.4 (25.3%) 이직중견기업 실태조사 ( ) - 14 -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Ⅳ 기본 방향 1.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의 큰 틀을 ◇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  , 공정한 성장 생태계 조성  가지로 설정 2 혁신성장 측면 < > 쉑 기업중심 분절적 지원  산업정책 연계 통합 지원 * 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별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4 ,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정책   쉑 내수 중심  글로벌 수출기업화 지원 수출 인력 등 세계적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 R&D? ? 글로벌 중견기업   공정생태계 측면 < > 쉑 대기업 의존형  독립형 성장 생태계 조성 대기업 의존없이 성장하고 강한 교섭력을 갖춘 * 독립형 중견기업   쉑 수도권 중심  지역거점 중견기업 육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거점 중견기업   쉑 대기업 중심 상생 공정거래 ?  중견기업 중심 상생 공정거래 ? * 원청협력형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공정거래 확산을 통한 ? ? 포용적 산업생태계   ◇ 세부 정책은 성장단계 유형별 역량 ? 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 특징 주요 지원정책 초기형 ① 매출 천억원 미만 3 혁신역량 취약 성장디딤돌 강화 정책자금 확대 ,  맞춤형 마케팅 인력 지원 R&D  ? ? 혁신형 ② 수출 비중 R&D? 고성장 잠재력 보유  활성화 수출 등 패키지 지원 M&A , 지역거점 중견기업 육성  내수전속형 ③ ? 내수시장 중심 대기업 의존적  사업신시장 진출 사업다각화 지원 & 新 ? 대 중견 중소 동반성장 촉진  ? ? 글로벌형 ④ 매출 조원 이상 1 글로벌 경쟁력 보유 현장애로 규제개선 지원  ? 사회적책임 경영문화 확산  - 15 - 비전 및 추진전략 2. 비전 2280 년까지 22 월드챔프 조클럽 개 1 80 육성 -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선도 - 목표 쉑 중소 중견 → 으로의 성장을 촉진하여 중견기업 개 5,500 달성 중견기업 수 개 * : (’15) 3,558 (’22) → 개 5,500 쉑 혁신성장 상생협력 ? 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만개 13 창출 * 중견기업고용인원 만명 :(’15)115 (’22) → 만명 151 신규 만 확대 만 ( 13 + 23 ) 추진 전략 정책 과제 1. 글로벌 수출 기업화 촉진 글로벌 ① 수출 역량 강화 ② 기술혁신 역량 확충 ③ 신사업 창출 기반 조성 2.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① 지역거점 중견기업 육성 ② 전문인력 확보 지원 3.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중견기업 중심 ① 상생협력 활성화 ② 업종별 특화 상생협력 추진 자발적 ③ 공정거래 문화 확산 4.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 ① 성장디딤돌 강화 중견기업 ② 혁신 네트워크 구축 - 16 - 참고 정책 추진 목표 ◇ 혁신성과 성장의지가 높은 기업군을 월드챔프 조클럽 1 으로 육성 ◇ 지역거점 중견기업 육성,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중견기업 비중 확대 - 17 - 산업별 중점 정책 3. 산업별 ◇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해 혁신형 중견기업 집중 육성 중견기업 유망 신산업 등에 - 향후 년간 중견기업 예산 총 조원 투입 5 R&D 2 - - 18 - 세부 추진 과제 ..Ⅴ 1 글로벌 수출 기업화 촉진 1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 * 수출비중증가율 시장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 중간평가 반기 회 도입 및 지속 관리 , ( 1 ) → ? 制 쉑 수출 메뉴판 바우처 한도 내에서 바이어 : 발굴, 해외전시회 등 필요한 서비스기관을 ? 수요자가 선택 이용 년 억원 (‘17 1,786 ) ? 추진중인 수출메뉴판 외 참여부처 확대 * 旣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 , , ) * 지원목표 개사 누계 ( , ) : (’18) 900 (‘19) 950 (’20) 1,000 (‘21) 1,050 (’22) 1,100 → → → → * 종합전략 지원 후 수출준비해외마케팅자금 등 부처별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IP · · 쉑 글로벌 기술혁신 전략개발 IP 특허 기술 뿐 아니라 디자인 브랜드까지 융합한 : ( ) · 종합전략 수립 지원 년 억원 중소 개 중견 개 지원 IP (‘17 43 , 19 + 24 ) 社 社 - 19 - 수출 미사유 파악 시장여건 분석 업체별 역량진단 전략 수립 마케팅 지원 등 * , , , , *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일본 라쿠텐 인도 플립카트 베트남 라자다 등 ( ) , ( ) , ( ) , ( ) , ( ) 소재 * 부품 분야 · 해외 수요발굴매칭 제품개발 및 투자유치 제품생산 마케팅/ → → → ? 납품 해외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중견기업의 제품 개발 및 양산 납품 지원 ** · 지식 정보서비스 유통 식료품 등 해외 진출 지원 * · , , 활용 컨설팅 확대 개사 개사 * FTA : (’17) 4,500 (’18) 4,800 → * 중국 개 베트남 개 콜롬비아 월 인니 월 인도 태국 설치 예정 (‘16) (7 ), (2 ) (’17) (6 ), (9 ) (’18) , → →  수출 중견기업을 개 에서 개 로 확대전체 중견의 이상 1,579 (‘15) 2,750 (’22) ( 50% ) - 20 - 중소 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목표 조원 * ( ) : (‘17) 46 (‘18) 49 (’22) 65 → → ? 구분 사업 개요 개선 방안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수출물품 선적전 제작 ( ) • 자금 대출시 보증 •중견기업 최대 이용가능 한도 배 확대 2 억원 개별보증 (50 100 , ) → 선적후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 ( ) • 채권 매각을 통한 대출시 보증 •최초 수출 중견기업 보증한도 배 우대 2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년 이하 단기 수출 2 • 기업에게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최초 수출 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60%) 중견기업 맞춤형 단기수출보험 • 상품 신설 •수출실적 천만불 이상 중소 중견 1 ? 기업은 수입자수 제한 폐지 개 ( 30 ) 現 •수입자별 보험한도액 확대 만불 (30 50 ) → 수출보증보험 해외 프로젝트 발주처에 금융 • 기관이 수출이행 보증서 발급시 수출자의 불이행에 따른 손실 보상 •플랜트산업협회 추천 우량 중견기업은 수출보증보험 한도 책정시 가점 부여, 보험료 할인(30%) *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 등 자금 지원 조원 M&AR&D (‘18~‘22, 2.5 ) ? ? * 해외 온렌딩 대출 조원 ( ) : (‘16) 0.97 (‘17) 1.8 (‘18) 2.4 (’20) 3.1 (’22) 3.5 → → → → - 21 - 2 기술혁신 역량 확충 업종별 대표 중견기업대학연구소출연연 를 구축해 프로젝트 참여 유도 * DB R&D ? ? ? 업종별 대표 예시 < R&D > 구분 사업 개요 예산 자동차 • 그린카 등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지원 억원 (‘17) 735 (’18) 772 → 전자부품 주력산업 핵심 전자부품 개발 등 지원 • 억원 (‘17) 187 (’18) 200 → 조선해양 • 미래형조선해양플랜트 핵심기술개발 등 지원 ? 억원 (‘17) 366 (’18) 368 → 바이오 바이오 분야 핵심 원천기술개발 지원 · • 억원 (‘17) 683 (’18) 746 → 지식서비스 • 제조서비스 융합 서비스 고도화 등 지원 , 억원 (‘17) 340 (’18) 422 → 로봇 • 로봇 분야 첨단 융합제품 개발 등 지원 억원 (‘17) 884 (’18) 781 → 예비타당성 심사 개 기업 년 조원 지원 결과 반영 (250 , ‘19~26 1.4 ) * 쉑 사업개요요구 ( )案 : 기간 ( ) 년 ’19 26(8 ), ∼ 사업비 ( ) 조원정부 억원 1.4 ( 7,900 ), 선정지원 ( ) ?? 개 250 社 < WC 추진 방안 300+ > 구분 WC 단계 년 300 1 (’11~’18 ) WC 단계 년 300 2 (’19~’26 ) 업종 주력 제조업 위주 제조업 지원 비중 * 91% 산업 新 & 지식서비스 등 제조업 지원 강화 SW· 魙 가점부여 선정기준 개선 등 * , 전략 산업정책 고려 미흡 업종별 발전전략 미반영 * 업종별 전략을 고려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 업종별 전략을 고려한 기술전략 컨설팅 활성화 등 * 지역 지역균형발전 고려 미흡 지역 대표기업 육성 저조 * 중견기업의 지역 거점기업 지원 化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확대 * - 22 - * 신산업고부가서비스 기업들도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요건을 개선하고 신산업 제조 , ? ?魙 에 전통 제조기업들도 공동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업종간 융합 확산 R&D * 산업 경쟁력 지역경제 기여도 등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업종별 배분 추진 , 중견기업 중심의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 * 전문가 풀조성 온라인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18. ), (’18. ) 上 下 쉑 이노센티브 莉 社 개국 만명의 전문가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 200 20? 온라인 기술애로 문제해결 플랫폼 운용 ? * 전문인력 경희대 충북대 산기대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석 박사 과정 년 억원 ( ) · · · (‘17 15 → 년 억원 ’18 25 ) 재직자 경북혁신센터 스마트공장 아카 ( )  데미 - 23 - 3 신사업 창출 기반 조성 년 신사업 창출 지역 중견기업 성장 각 호 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 추진 * ‘18 ’ ‘, ’ ‘ 1 펀드 운용체계 < > 중점 투자 대상 < > 구분 투자 대상 신사업 창출 ① 펀드 • 신사업진출사업다각화를 ? 위한 상생형 M&A ② 지역 중견기업 성장 펀드 • 지역 중견 벤처기업간 -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 중견기업 신사업 신시장 진출 창업 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속성장 기반 마련 * ( ) & ( · ) , ? 현재 * 피인수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해도 년간 졸업 유예 · 3 후 중견기업 편입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경우 유예기간 연장 검토 → * 국내 매물정보 제공 중심 해외시장 동향 거래과정 사후관리 기능 등 강화 M&A , · → 중견기업 협의회 를 구성 운영하여 상생형 해외진출형 지원 ** M&A ’ · M&A ? - 24 - 쉑 연계 금융 IP 특허청은 가치평가 수행 및 비용 지원 평가결과를 토대로 : IP → 특허청과 협약을 맺은 금융 투자기관에서 보증 대출 투자 실시 년 억원 (‘17 3,670 ) ? ? ? 쉑 브랜드 보호 K- 해외 상표 브로커 및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국내 주요 업종 : , 단체와 연계한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 등을 지원하여 우리기업 피해 방지 *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년 억원 년 추경 억원 년 억원 (’17 98 ‘17 108 ’18 108 ) → → 쉑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해외 특허 분쟁위험분석 라이선스 협상전략 등 : ( , ), 상표디자인현지화 전략 등 분쟁예방대응 컨설팅 지원 년 추경 억원 개 지원 · ( ) (‘17 108 , 640 ) ? 社 쉑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IP-DESK) 상표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침해조사 등의 : , , ? 비용을 지원하고 상담 등 법률서비스 무상 제공 년추경 억원 개국 개소 , (‘17 32.5 , 8 14 ) - 25 - 2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1 지역거점 중견기업 육성 * 예시 수출 비중 이상 비중 < > 5% , R&D 이상 지역인재 채용비중 이상 등 1% , 50% * 선정기준 직수출 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500 ( , , 등 혁신형 기업은 직수출 만불 이상 100 ) 시제품 제작 전문연구장비 활용 경영컨설팅 디자인 교육 공정개선 등 * , , , , , 지역혁신 생태계 < > 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KDB- > - 26 - ?? * 부산시 사례 ( ) 부산 소재 중견기업과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억원 규모 펀드 조성 월 500 (’17.7 ) 대구시 사례 ( ) 스타기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망 강소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 상용화 여부 및 사업화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후불형 * ‘ R&D‘ * 년 억원 시범사업 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년 개사 지원 ‘17~’18 (60 ) , ‘18 (’19~‘22 100 ) 일자리 페스티발 등 * Dream , Leading Korea, Job festival     * 유망품목경쟁력 분석 리포지셔닝전략 가치사슬 단계별 해외진출전략 조직운영전략 등 , , , ? - 27 - 2 전문인력 확보 지원 □ * 고신뢰성기계부품 프린팅 스마트선박 웨어러블디바이스 고부가 금속 소재 , 3D , , , 新 ◆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미래 산업을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전문인력을 양성 : 하기 위해 제조혁신 전문인력 소프트파워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년 억원 (‘18 801 ) □ ?? ? * 해외 제안서 진단 수주 전략개발 및 영업역량 역량기술서 개발 등 , , (B2B) 분쟁 대응전략 포트폴리오 구축 신사업 발굴 회피설계방안 등 ** , IP , IP Base , *** 기반 연구개발 전략 디자인브랜드 등 결합 복합문제해결인지능력 교육 강화 IP (IP ), ? ? ? 년 개 기업을 선정하여 개 대학 고교 대상으로 시범 추진 * '18 10 20 · - 28 - 3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1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 활성화 ◆ 중소 중견 공동 ( - R&D) 중소 중견 및 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 ? 사전기획 및 공동 지원 산업부 년 억원 R&D ( , ‘18 37 )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 ?? 대중견기업의 해외네트워크 및 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기부 년 억원 ( , ‘18 78 ) ◆ 하도급 대금 지급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하도급법 제 조 ( 13 )④   취급은행 개 주요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참여기업 편의성 제고 * : (’17) 8 → 상생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 중견기업 으로 확대 * ‘ ’ (‘18.1.1~) → *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차협력사가 하위협력사 결제시 상생결제 활용 의무화 1 ◆ (상생결제시스템)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차 거래기업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차 ( ) 1 1·2·3 이하 거래기업이 대기업의 신용을 직접 활용하여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 - 29 - ◆ 상생협력기금 ( ) 대중견공기업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협력 · ? ?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진출 등 지원 년 총 개사 억원 , , (‘17 178 , 8,054 ) ? ◆ 성과공유제 ( )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위탁기업간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성과를 수위탁기업이 공유 년 개 개 과제 (‘17 293 , 4,357 ) ? 社 ◆ 산업혁신운동 ( ) 대중견기업이 차 협력사의 생산공정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을 23 , ? ? 지원하는 사업 년 누적 중견기업 개사 참여 억원 출연 (‘17 23 , 25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정보마당을 확대하여 통합 및 시스템 구축 추진 * DB - 30 - 2 업종별 특화 상생협력 추진 업종별 상생협력 방안 예시 < > 구분 대표 상생협력 프로젝트 협력형 자동차 ‘ ㅇ 개방형 차량 플랫폼 구축 및 핵심부품의 모듈화 공용화 ’ ? * 개방형 플랫폼 부품공용화 부품원가제작비용 절감 신규업체 진입 활성화 + → → ? ㅇ 모빌리티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 창업벤처 중소기업 발굴 육성 ( )  가전 IoT?? 스마트 홈 발전 협의회 구성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 추진 ‘ ’ ㅇ ? ㅇ 협업센터 참여기업 확대 중소 가전사 교육컨설팅제품개발 지원 IoT ( ) ? ?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기업 양산설비 활용 중소 장비 소재 성능평가 지원 ㅇ ? 석 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 및 원천기술 확보 지원 ㅇ ? 대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ㅇ ? ? 혼합형 철강 ㅇ 철강사 설비업체간 스마트 엔지니어링 플랫폼 구축 육성 - ‘ ’  * 철강사 노하우 활용 중소 설비업체 부품 장비개발 지원 , Field data →  석유화학 환경문제 배출권거래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및 기술 역량 전수 ( , ) ㅇ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에 자금인력 지원 감축실적 활용 → ? ? 원청형 섬유패션?? 섬유패션 상생협력 협의체 운영 및 상생협력 모델 발굴 확산 ‘ ’ ㅇ ? 섬유소재 패션의류 간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 ( )- ( ) ㅇ 大?中堅 中小 - 31 - 3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 확산 * 윤리강령 위반시 중견기업연합회 제명 등 불이익 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쉑 국제윤리경영인증(ISO 37001) 국제표준화기구 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 ISO( ) 표준으로 현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규제기관국제기구 등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활용 · · 예시 특집 기획 기사 우수 사례집 제작 배포 홈페이지 게재 등 * < > , , ? - 32 - 불공정거래 행위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제한 예시 < > 구분 주요 내용 중견기업 지원사업 세계일류상품 월드챔프사업 등 참여 제한 WC300, , ? 정책자금 지원 무보 산은 수은 등 정책자금 지원 한도 축소 우대 제외 등 , ? ? ? 세부 조사업종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월 결과 * ( ‘17.11 ) ~ ? 분석 등을 통해 선정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 , 홍보 강화 및 사용 확산 유도 쉑 표준하도급계약서 ( )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하도급법 제 조의 ( 3 2)   * 전속거래 ( )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전속 거래 행위 금지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월 ( , ‘18.7 )   * 하도급대금 ( ) 원재료가격 변동 이외의 노무비 상승 등의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협의 대상에 포함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월 ( , ‘18.7 ) ?   - 33 - 4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 1 성장디딤돌 강화 기업 규모에 따른 성장부담 < > 현 행 개 선 고용창출 혁신성장 상생협력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지원 및 제도 규제 개선 * ? ? ?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과세 특례 → 개선 ( ) 중견기업 구간 신설* 공제금 수령시 근로자 소득세 감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 : 30%, 50%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공제 → 개선 ( ) 중견기업 구간 신설* 재고용 후 년간 인건비 공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 2 : 15%, 30% ◆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공제 → 개선 ( ) 중견기업 구간 신설* 복직 후 년간 인건비 공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 2 : 15%, 30% ◆ 고용 지원을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운영 , → 개선 ( ) 개 제도를 2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견기업 지원기간 확대 년 년 (1 2 ) → * 상시근로자 ( ) 중소 만원지방 만원 중견 만원 700 ( 770 ), 450 , 청년등 ( ) 중소 만원지방 만원 1,000 ( 1,100 ), 중견 만원 대기업 만원 700 , 300 ◆ 중소기업이 종업원 추가 고용시 주민세 세액공제 → 개선 ( ) 중견기업 구간 신설* * 종업원 추가 고용분 급여액 공제 중견기업 최대 중소기업 최대 : 100%, 200% - 34 - ◆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 30%, 그 외(중견 대기업 + ) 20% 일정배수 (+ ) 세액공제 → 개선 (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 비용 최대 까지 세액공제 R&D 40% ◆ 중소중견기업 특허공제 · *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발명진흥법 제 조의 신설 ( 50 4 ) * 공제 가입 기업이 소액으로 월별 부금 납입 특허소송 등 발생 시 우선 지원 후 년간 상환 5 →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 * 관세 경감 대상을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 → 국내 제작이 곤란한 개 품목 * 71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 개선 ( ) 세액공제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 개선 방향 < >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이분법적 중소 대기업 법령에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소 중견 으로 성장시 (‘ ’) , ‘ ’ ↔ →   기존 지원혜택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 확대 등 성장디딤돌 강화방안 예시 < > ◆ 연구개발 ( ) 일정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고졸전문학사 연구개발인력은 ?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 → 개선 ( ) 중견기업 고졸전문학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 특허금융지원 ( )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등을 활용한 가치평가 연계금융 지원 우대 IP ( 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 → ? ? 개선 ( ) 초기 중견기업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기술사업화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은 기술사업화 조기 달성을 위한 금융  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만 명시 → 개선 (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친환경 생산 ( )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법 은 청정생산기술 확산 지원 대상으로 ‘ ’ 중소기업만 명시 → 개선 ( ) 청정생산기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35 - 참고1 년 시행 성장디딤돌 과제 목록 18 건 (9 )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의 29 3 .현행 ( )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재고용 후 인건비 년간 공제 2 10% .개선 ( )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재고용 , 후 년간 인건비의 공제 중소 2 15% ( 30%) 고용 18.1.1 2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의 29 2 .현행 ( )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 후 년간 2 인건비의 공제 10% .개선 ( )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복직 후 , 년간 인건비의 공제 중소 2 15% ( 30%) 고용 18.1.1 3 고용증대세제 신설 조특법 제 조의 29 7 .현행 ( ) 고용지원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개 제도 운영 , 2 .개선 ( ) 개 제도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2 신설하고 투자가 없어도 연간 일정금액 공제 * 상시근로자 중소 수도권 만원 지방 만원 : ( 700 770 ), 중견 만원 450 * 청년 등 중소 수도권 만원 지방 만원 : ( 1,000 , 1100 ) 중견 만원 대기업 만원 700 , 300 지원기간 중소 중견 년 년으로 확대 * : , 1 2 → 고용 18.1.1 4 중견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 ) 추가 고용분 급여액 공제 지방세법 제 조의 84 5 .현행 ( )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분의 급여액 공제 .개선 ( ) 중견기업을 공제 대상에 추가중소 추가 ( : 고용분 급여액 최대 중견 200%, : 100%) 고용 18.1.1 5 내일채움공제 과세 특례근로자 소득세 ( ) 조특법 제 조의 29 6 .현행 ( ) 중소기업만 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 성과보상공제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50% .개선 ( ) 중견기업까지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 감면 중소 중견 * : 50%, 30% 고용 18.1.1 6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의 7 4 .현행 ( ) 중소 중소간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 세액공제 * 공제액 지금금액 지급기한별 : × 0.1% 0.2% ∼ .개선 (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세액공제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하도급 상생 ( ) 18.1.1 7 신재생에너지 관세 경감 조특법 제 조 118 제 항제 호 1 3 .현행 ( ) 중소기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자재* 관세 경감 국내 제작이 곤란한 개 품목 * 71 .개선 ( ) 중견기업을 관세경감 대상에 추가 경영 18.1.1 8 신성장 비용 R&D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 10 제 항제 호 1 1 .현행 ( )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그 외 기업은 일정 30%, ‘20% + 배수 한도 세액공제 ’(30% ) .개선 (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신성장 비용 최대 까지 세액공제 R&D 40% 기술 18.1.1 9 중소중견기업 특허 · ‘ 공제 제도 도입 ’ 발명진흥법 제 조의 50 4 신설 ( ) .현행 (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권 소송분쟁이 · ·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을 위한 제도 미비 , .개선 ( ) 중소중견기업 특허공제 · *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소액으로 월별 부금 납입 특허소송 등 분쟁 발생 시 우선 지원 후 → 년간 상환하는 방식 5 기술 18.5.29 예정 ( ) - 36 - 참고2 중견기업계 개선 건의 과제 숔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특례 중소기업사업 전환특별법 중견기업특별법 조특법 제 조의 33 2, 령 제 조의 30 2 .사업전환승인 중소기업에게 컨설팅?고용 유지지원금?세제 등 지원 * * 수도권 밖 기업이 업종전환 시 신규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년간 감면 · 4 50% 경영 중기부 산업부 기재부 2 내일채움공제 과세 특례 법인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제 호 19 20 조특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7 10 제 호4 중견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소득세 . 감면은 년 시행될 예정이나 기업납입금에 ’18 , 대한 손비인정 필요경비의 계산 및 인력개발비 ,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적용 고용 기재부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 조 3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세 이상장애인 ·60 · ·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근로소득세 70% 감면 취업일부터 년간 소득 ( 3 ) * ’ 까지의 취업자에게 적용 연 만원 한도 18.12.31 , 150 고용 기재부 4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 조특법 제 조의 30 2, 령 제 조의 27 3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① ② 직전과세연도 인당 연간 임금총액 ( 1 ① - 해당과세연도 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1 ) × 과세연도 인당 연간 임금총액 1 × 50%), (② 해당 과세연도 인당 시간당 임금 직전 1 - 과세연도 인당 시간당 임금 전체 1 × 105% × 근로시간 합계 × 50% 고용 기재부 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의 30 4, 령제 조의 27 4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 청년 청년 외 신성장 서비스업 ’ 100%, 50%, 75% 일까지 (18.12.31 ) 고용 기재부 6 중소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조7 .중소기업체가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①청년 미취업자 고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시설 ②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③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 고용 고용부 - 37 - 7 지식재산 분야 세제 개선 발명진흥법 제 조 40 , 조특법 제 조 10 , 제 조 12 .기술취득비용 및 기술대여 소득세 감면을 중소 기업과 그 외 기업으로 차등 적용 ① 기술취득비용 ( ) 특허권 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할 경우 일정 금액 *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그 외 중소기업으로부터 * 10%, 5%((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② 기술대여소득세 ( )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당의 세액 감면 까지 25% (’18.12.31 ) 기술 특허청 기재부 8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 지원 발명진흥법 제 조 30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담보대출 IP , , 투자 등 가치평가 연계 금융 지원 IP * 발명의 평가기관 가치평가 수행 및 비용 지원 IP 기술 특허청 9 기업부설연구 기관의 연구전담 요원 기준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제 항3 , 제 항4 .중소기업은 고졸 전문학사 등 인력이 , 일정 기간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연구 ‘ 전담 요원 으로 인정 ’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경력 년 이상 산업 + 2 , 기사 경력 년 이상 특성화고 등 졸업자 + 2 , 경력 년 이상 기능사 경력 년 이상 + 4 , + 4 기술 과기부 10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재산세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령제 조 46 , 23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각각 경감 , 35% (중소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경감 60%, 50% ) 기술 행자부 11 연구전담요원 연구 보조비 비과세 소득세법 제 조 12 , 령 제 조 12 .중소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 · 전담부서 연구종사자의 연구보조비나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월 만원 한도 ( 20 ) 기술 기재부 12 청정생산기술 지원 환경친화적산업 구조전환법 제조8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 기술 산업부 13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제 조 26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융자 등 금융 지원 · 기술 산업부 - 38 - 14 신기술 신제품 · 인증 제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조 16 , 제 조 시행령 17 제 조 요령 23 , 제 조 25 . 신기술 인증심사시 심사기준 (NET) ① 차등 적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인증 신제품 , ② 우선구매 규정 20% 중소기업 점 그 외 점 * 70 , 75 기술 판로 산업부 15 중견기업 범위에서 금융보험업 제외 ? 중견기업법 제 조2 제 항2 .중견기업법은 금융 보험업을 중견기업 · 범위에서 제외 * 표준산업분류 차 개정으로 비금융지주회사 10 인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보험업으로 분류되어 ·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경영 산업부 16 제 자 물류비용 3 세액공제 시 중소 기업 우대 조특법 제104 조의 령 제 14, 조의 104 14 .제조 중소기업이 지출한 제 자 물류비용에 3 대해 세액 공제 * 직전년도 대비 초과금액의 중소 상당금액 3%( 5%) 경영 기재부 17 자유무역지역 예외 입주 허용 자유무역지역법 제 조제 항 10 2 , 시행규칙 제 조2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하도급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 * 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 입주 허용 ** 수출비중 외국인투자비중 등 * , 법 제 조제 항 시행규칙 제 조제 호 ** 10 2 , 2 1 입지 산업부 18 공간정보산업진흥 법상 중견기업 기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9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은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 ‘ 졸업 후 년 미만 으로 명시하여 중소기업 3 ’ , ‘ 졸업 후 년 미만으로 명시한 상위 규정 5 ’ * 과 불일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 과기부 고시 ( ) 경영 국토부 19 산업융합촉진법상 중견기업 정의 산업융합촉진법 제 조 제 조 24 , 26 , 제 조 30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정의를 인용하지 않고 별도로 중견기업 정의 규정 경영 산업부 20 고용안정직업능력 · 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범위 고용보험법 제 조제 항 령 19 2 , 제 조 별표 12 (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대상기업 * 으로 간주 * 일반기업 제조업 명 이하 광업 건설업 : 500 , , , 운수업 등 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300 , · , · , 금융보험업 등 명 이하 그 외 명 이하 · 200 , 100 고용 고용부 - 39 - 숕 1 중견기업의 중소· 벤처기업 인수 시 중견기업 편입 유예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 2 3 시행령 제 조3 제 항1 제 호라목 2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에 인수될 경우 . ? 유예기간 년 경과 후 중견기업으로 편입 3 되어 해당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 단절 경영 산업부 2 벤처기업을 중견 기업에 포함 벤처기업법 제 조의 제 항 2 2 1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 요건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으로 규정하여 벤 ‘ ’ 처기업 범위에서 중견기업 제외 경영 중기부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법 제 조 제 조 3 , 4 , 시행령 제 조3 제조 중소기업은 외국인고용허가 요건 . *에 대한 예외 적용 * 상시근로자 수 인 미만 또는 자본금 억원 이하 300 80 고용 고용부 4 중기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 우대 중기판로지원법 제 조 제 조 4 , 5 , 제 조 제 조 13 , 14 , 제 조의 31 2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여 중견기업 판로 제한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체결 ① 의무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 , ② 실적 작성 의무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③ 조치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 지원 등 , ④ 판로 중기부 5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 중 소 기 업 ·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2 제 호 11 대중소기업 중심으로 · .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이루어져 중견기업계 의견 반영 미흡 동반위 구성 대기업 대표 명 중견기업 * : 9 , 대표 명 중소기업 대표 명 공익위원 명 2 , 11 , 6 판로 중기부 6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요건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 26 1 제 호3 .수의계약 요건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한정하여 개별법에서 중견기업 ,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실제 계약 불가능 판로지원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신제품 , 인증을 받은 제품 등 판로 기재부 - 40 - 2 중견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중견기업 혁신 네트워크 < > * 현재 운영 중인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산업부 고시 법정화 및 장관급 격상 검토 ( )   ** 예시 < > 중견기업 지원사업간 공통 선정요건 확대 사업과 연계 강화 등 , WC300+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구성안 < ( )> ㅇ 위원 구성 안( ) : 산업부 장관 주재 중견국장 간사 기재부미래부산업부고용부 ( ), ( ), ? ? ? ? 공정위금융위특허청 차관급 유관기관 학계 업계 등 명 이내 , , , 25 ? ? ㅇ 논의 안건 안( ) : 중견기업 기본계획 성장걸림돌 개선 방안 지역 중견기업 육성 , , 방안 상생협력공정거래 등 사회적책임 이행방안 등 심의의결 , ? ? * 기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정보교류 지원사업 연계 등 확대 , 주요 중견기업 관련 단체기관 < > ?? 예시 * < > 부산시는 중견기업 육성 조례 제정시행중 월 인천중기청은 인천중견 (‘16.8 ), ? 기업 클럽을 결성해 지방 강소 중견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월 (‘17.5 ) ? - 41 - * 장차관 등 주요 인사 해외순방을 계기로 주요국 유관단체와 협력 체결 추진 VIP MOU ? ? ? 예시 교토상공회의소 가족경영재단 ( : CEO-Connection, Relay China, , ) 莉 中 日 獨 * 해외 석학 주요국 정부 등을 초청하여 중견기업 혁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 , , CEO ‘ ’ 중견기업의 날 에는 참석을 건의하여 중견기업 업계 사기 제고 * ‘ ’ VIP * 정책 수혜자가 지원시책별 애로건의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제안 업무 담당자에게 → ? 통보하고 지원시책 개선시 합리적 제안 반영 추진 - 42 - 이행 계획 ..Ⅴ ‘18.上‘18.下 ‘19 ‘20 ‘21 ‘22 소관 부처기관?? 글로벌 수출기업화 촉진 1. 글로벌 숔 수출역량 강화 수출도약형 중견기업 선정지원?       산업부KOTRA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지원? 산업부KOTRA ? 종합전략 수립지원 IP ? 특허청 초기수출기업 수출 단계 지원 全 산업부KOTRA ? 온라인몰 입정 및 판촉전 개최 산업부KOTRA ?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지원 산업부KOTRA ? 해외수요기업 발주형 R&D 산업부KIAT ? 서비스 선도기업 선정지원? 산업부KOTRA ? 원산지관리 및 컨설팅 지원 산업부무역협회 ? 해외활용지원센터 지원 산업부무역협회 ?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무보? 중소 중견기업 특별자금 공급 ? 금융위산은? 해외 온렌딩 대출 확대 기재부수은? 기술혁신 숕 역량 확충 업종별 핵심 지원 R&D       산업부 월드클래스 단계 추진 300 2 산업부중기부 KIAT ? ? 개방형 혁신플랫폼 단계 추진 1 산업부 중견련 KIAT ? ? 개방형 혁신플랫폼 단계 추 2 진 산업부 중견련 KOTRA ? ?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중기부산업부 ?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확대 중기부산업부 ? 중견기업 혁신성장 펀드 조성 신사업 숖 창출기반 조성       산업부 중견련 등 ? 중견기업 편입 유예기간 검토 M&A 산업부 등 지원센터 기능 강화 M&A 산업부중견련 ? 협력 네트워크 구축 M&A 중견련 등 KIATKOTRA ? ? 특허기술평가 지원 특허청 모태조합 특허계정 펀드 확대 IP 특허청 가치평가기관 확대 IP 특허청 브랜드 보호 강화 K- 특허청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특허청 해외지식센터 운영지원 ? 특허청 - 43 - ‘18.上‘18.下 ‘19 ‘20 ‘21 ‘22 소관 부처기관??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2. 지역거점 숔 중견기업 육성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지원?       산업부 KIAT ?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지원? 중기부 중앙 지방 정책 협의회 운영 - 산업부 지자체 등 ? 지역 특화 프로젝트 발굴추진? 산업부 지자체 등 ? 사업 추진 MIP100 산업부 KIAT ? 개최 Leading Korea Job Festival 산업부 KIAT ? 일자리 페스티발 개최 Dream 산업부중견련 ? 지역 중견기업 채용 로드쇼 개최 산업부중견련 ? 중견기업 취업정보코너 구축 산업부중견련 ? 경영 코디네이터 구축 DB 산업부중견련 ? 퇴직인력 활용 경영인사 컨설팅 ? 산업부중견련 ? 전문인력 숕 확보 지원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산업부 석박사급 고급인력 채용 지원 ? 산업부 히든챔피언 신입사원 입문과정 신설 산업부중견련 ? 해외수주전략교육 신설 산업부중견련 ? 역량강화교육 신설 IP 산업부중견련 ? 히든챔피언 체험 프로그램 추진 산업부중견련 ?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개최 산업부중견련 ? 중견기업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산업부중견련 ? - 44 - ‘18.上‘18.下 ‘19 ‘20 ‘21 ‘22 소관 부처기관??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3. 중견기업 숔 중심 상생협력 확산 중견 중소기업 공동 확대 - R&D       산업부 해외동반진출 참여 활성화 중기부산업부 ? 현금결제 참여 확대 중기부산업부중견련 ? ? 상생결제 취급은행 확대 중기부 상생결제 세액공제 확대 중기부기재부 ?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중기부산업부중견련 ? ? 성과공유제 참여 확대 중기부산업부중견련 ? ? 산업혁신운동 참여 확대 산업부중견련 ? 온라인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산업부중견련 ?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포상? 산업부중견련 ? 업종별 숕 특화 상생협력 추진 업종별 상생협력 프로젝트 발굴 산업부 업종별 상생협력 모범사례 확산 산업부 자발적 숖 공정거래 문화 확산 중견기업인 행동강령 제정       산업부중견련 ? 국제윤리경영 교육컨설팅 지원 ? 산업부중견련 ? 공정거래 지침서 발간배포? 산업부?공정위?중견련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업부?공정위?중견련 공정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산업부?공정위?중견련 불공정거래 사례 발굴전파? 산업부?공정위?중견련 우수 중견기업 홍보 산업부?공정위?중견련 불공정행위 기업 지원 제한 검토 산업부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공정위산업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확산 산업부?공정위?중견련 공정거래 제도 개선 공정위 - 45 - ‘18.上‘18.下 ‘19 ‘20 ‘21 ‘22 소관 부처기관??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 4. 숔 성장 디딤돌 강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 고용증대세제 신설 기재부 중견기업 주민세 공제 확대 기재부 내일채움공제 과세특례 확대 기재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 신재생에너지 관세 경감 확대 기재부 신성장 비용 세액공제 확대 R&D 기재부 중소중견기업 특허공제 제도 · ‘ ’ 도입 특허청기재부 ? 성장디딤돌 과제 발굴개선 ?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숕 혁신 네트워크 구축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지원조직 보강 무보산은 등 KOTRA? ?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중견련 등 KIATKOTRA ? ? 중견기업 지원사업 연계 강화 유관기관 합동 향토 강소중견기업 육성조례 마련 ? 지자체 주요국 민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산업부중견련 ? 민간 국제협력 활성화 산업부중견련 ?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산업부중견련 ? 국가 주요 통계에 중견기업 포함 산업부통계청중견련 ? ? 중견기업 지원시책 홍보 강화 산업부중견련 ? 중견기업 종합 가이드북 제작배포? 산업부중견련 ? 중견기업 지원시책 정보 제공 산업부중견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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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29 건)

  • 2025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2025-03-31

    2025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 2025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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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_ 001 _ 005 _ 009 1. 추진방향 _ 011 2. 세부 추진과제 _ 013 3. 향후 추진계획 _ 029 iii _ 031 01 산업통상자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_ 035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_ 040 2. 글로벌 역량 진단 (GCL) _ 042 3.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해외시장조사) _ 044 4.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_ 046 5. 열린무역관 _ 048 6. 이동KOTRA _ 050 7. 지방무역사절단 _ 052 8.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_ 054 9. 해외지사화사업 _ 057 10.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_ 059 11. 수출인큐베이터 _ 061 12.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_ 063 13.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_ 065 14. 해외취업지원사업 _ 068 15.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 _ 069 16. 한국우수상품전 _ 071 17.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_ 073 18.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_ 075 1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_ 077 2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_ 079 21. 전문무역상사 활용 내수·초보기업 지원 _ 081 22.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 _ 082 23. 스타트업 주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_ 083 2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084 iv 25.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_ 086 26.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_ 087 27.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 수요 검증 _ 089 28. 서비스거점 지원 사업 _ 091 29. 서비스 비즈니스모델(BM) 해외진출 지원 사업 _ 094 30. 해외IT지원센터 _ 097 31. 스마트팜 해외수출지원 _ 098 32.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_ 099 33.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출지원 _ 100 34.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_ 102 35. 해외공공조달 지원거점 _ 103 36.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_ 104 37.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Pharma Plaza) _ 106 38.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_ 108 39. 한류박람회(KBEE) _ 110 40.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_ 111 41.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_ 112 42. GovTech 해외진출지원 _ 114 43. 경제외교활용포털 운영 _ 115 44. 2026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_ 116 45.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_ 117 46. 글로벌 신통상 포럼 _ 118 47. KOTRA 해외시장뉴스 _ 119 48. buyKOREA (B2B/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_ 120 49.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_ 121 50. 빅데이터 플랫폼(트라이빅) 인공지능 서비스 _ 123 51. 해외경제정보드림 (해드림) _ 124 52. 교육·연수 _ 125 5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_ 127 54. 글로벌 M&A 지원 _ 128 55. 국내복귀기업 지원 _ 129 56. 방산물자·정부간(G2G) 거래 교역지원 _ 131 v 57.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_ 133 58. 스마트팜 컨소시엄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_ 135 2.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_ 137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_ 138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_ 140 3. 중장기 수출계약의 금융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수출보험 _ 142 4. 안정적인 수입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보험 _ 144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_ 146 3.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_ 147 1. 무역업계 규제·애로 개선 건의 _ 149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_ 150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_ 152 4. TradePro (디지털비대면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 _ 154 5.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_ 155 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_ 157 7.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_ 159 8.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선용품 공급 실적 증명발급 _ 162 9.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_ 163 10. KITA 해외바이어 초청 B2B 수출상담회 _ 165 11. tradeKorea를 통한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167 12.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_ 169 13.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_ 171 14.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_ 173 15. 중국, 일본, 아시아 지역 진출 지원 _ 175 16. 국내 대․중견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_ 177 17. 스타트업 브랜치 장소 운영 _ 179 18.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_ 181 19. 무역아카데미 단기 교육과정 _ 183 20.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_ 185 21.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_ 187 vi 22.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_ 189 23.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_ 191 24. 찾아가는 FTA 서비스 _ 193 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www.akei.or.kr) _ 195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_ 196 5.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kr) _ 198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_ 199 2.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실적증명서비스 _ 200 3. O/A 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_ 201 4. 전자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 서비스 _ 202 5.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_ 203 6. 구매확인서 서비스 _ 204 7. 디지털물류 서비스 _ 205 8.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_ 206 9.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_ 207 10. 스마트 무역원장 서비스 _ 208 11. 디지털문서유통 서비스 _ 209 6. 세계한인무역협회 (www.okta.net) _ 210 1. 교포무역인네트워크 _ 211 2. 해외지사화사업 _ 217 3.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_ 219 4. JEC WORLD 2025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_ 222 5.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_ 224 6.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_ 226 7.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사업 _ 228 7. 한국수입협회 (www.koima.or.kr) _ 230 1. 해외 원ㆍ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_ 231 2. 수입 DB 운영 _ 232 3. 무역 전시회 개최 (한국수입박람회) _ 233 vii 4.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정보 제공 _ 234 5.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및 무역 연수 _ 235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_ 236 7. 국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_ 237 8. 한국플랜트산업협회 (www.kopia.or.kr) _ 238 1.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_ 239 2.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_ 241 02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_ 245 1. 수출바우처 _ 246 2. 수출컨소시엄 사업 _ 249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_ 251 4.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_ 253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_ 255 6.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_ 257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_ 259 1. 수출바우처사업 _ 260 2.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_ 262 3.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_ 264 4. 해외지사화사업 _ 265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_ 267 6.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_ 269 7. 온라인수출플랫폼 _ 271 8.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_ 273 3.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_ 275 1.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_ 276 viii 2.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_ 278 3. 해외민간대사 제도 _ 280 4. 수출컨소시엄 제도 _ 281 03 기획재정부 1.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_ 285 1. 대출 _ 286 2. 보증 _ 289 3. 외국환 _ 291 4. 중소·중견기업 우대 프로그램 _ 292 5. 혁신성장산업 우대지원 안내 _ 293 6.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안내 _ 294 7.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 안내 _ 295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_ 299 1. 해외IT지원센터 운영(NIPA) _ 300 2.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_ 302 05 외교부 1. 외교부 (www.mofa.go.kr) _ 307 1.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_ 308 06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_ 311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_ 312 ix 2.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현지화 지원 _ 314 3.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_ 316 4.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 _ 319 5. 콘텐츠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 _ 321 07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_ 325 1. 동물용의약품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_ 326 2.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지원 _ 328 3.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 운영지원(융자) _ 330 2.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 _ 332 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지원 _ 333 2. 농기자재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_ 335 3. 농기자재 신시장 개척 해외 로드쇼 _ 337 4. 농기자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339 5. 농기자재 수출 시장 개척단 운영 _ 341 6. 농기자재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_ 343 7. 농산업수출업체 제조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_ 345 3. 한국동물약품협회 (www.kahpa.or.kr) _ 347 1.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_ 348 2. 동물용의약품 교육·홍보 사업 _ 350 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www.koat.or.kr) _ 351 1.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_ 352 2. 스마트팜 수출 실증 지원 _ 354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_ 356 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_ 357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_ 359 x 3.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_ 361 4.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_ 363 5. 농식품시장개척 _ 365 08 환경부 1. 환경부 (www.me.go.kr) _ 369 1.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_ 370 2.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_ 372 3.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_ 375 4.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_ 377 5.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_ 379 6. 해외사무소 운영 _ 381 7.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_ 383 8. 해외 물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_ 385 9.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구.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_ 387 10. 탄소중립・그린 국제협력개발(ODA) _ 389 11.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개발 지원 _ 391 12.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_ 393 13.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Global Green Hub Korea) _ 395 09 보건복지부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_ 399 1.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_ 400 2.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지원 _ 402 3.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문 네트워크 구축 _ 404 4.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_ 406 5. 의료기기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운영 _ 408 6.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_ 410 7.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_ 412 8.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_ 414 xi 10 해양수산부 1. 해양수산부 (www.mof.go.kr) _ 419 1.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_ 420 2.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 _ 422 11 관세청 1. 관세청 (www.customs.go.kr) _ 427 1.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STAR 전략」 추진 _ 428 2.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해외진출 지원 _ 429 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_ 430 4.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품목 확대 _ 432 5.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_ 433 6.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 _ 435 7. YES FTA 전문교육 사업 _ 436 8. 개도국의 원산지관리 전산화 및 FTA 역량 강화 _ 437 9.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 _ 439 10.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_ 441 11. 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확대 _ 443 12 특허청 1. 특허청 (www.kipo.go.kr) _ 447 1.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_ 448 2.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 _ 450 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_ 452 4.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_ 454 xii 13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_ 459 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_ 460 2.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_ 462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_ 464 4. 글로벌커머스 사업운영 _ 466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_ 468 2. 부산광역시 (https://trade.bepa.kr) _ 470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_ 472 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_ 474 3. 바이어상담회 개최 _ 476 4. 온라인플랫폼 활용지원 _ 478 5. 부산수출원스톱센터 운영 _ 479 6.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_ 480 7. 글로벌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 _ 481 8.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_ 482 9.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_ 484 10. 글로벌 수출스타기업 육성 _ 485 11. 부산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_ 486 12.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_ 487 13.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_ 489 14.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_ 491 15.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_ 492 16. 부산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_ 493 17. FTA 활용지원 _ 494 18.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_ 495 3.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_ 496 1. KOTRA 해외시장정보조사 참가 지원 _ 497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_ 498 3.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_ 499 xiii 4.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500 5.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_ 501 6. 1社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_ 502 7.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_ 503 8.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_ 504 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506 10.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_ 507 11. 수출물류비 지원 _ 508 12.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_ 509 13.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_ 510 14. 수출보험료 지원 _ 511 4.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_ 512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_ 514 2.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_ 516 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518 4.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520 5.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_ 522 6.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524 7.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526 8. FTA 활용 지원(인천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527 9. 해외 기업광고 지원 _ 528 10.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매지원 _ 530 11.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531 12. 국내TV홈쇼핑 입점지원 _ 533 13.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 _ 534 14. 수출 단계별 멘토링 지원사업 _ 536 15.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_ 537 16. 수출 초보기업 교육 _ 539 17.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_ 540 18.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_ 541 19.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_ 542 20.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_ 544 21.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_ 546 xiv 5.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_ 548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 _ 550 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_ 551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_ 552 4. 해외지사화 지원 _ 553 5. 해외 세일즈 출장 및 바이어 초청 지원 _ 554 6. 해외물류비 지원 _ 555 7. 무역보험료 지원 _ 556 8. 해외규격인증 지원 _ 557 9.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_ 558 10. 수출진흥자금 융자 _ 559 11.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_ 560 12. 광주지역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_ 561 13.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 _ 562 14. 온라인수출마케팅 지원 _ 563 15.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_ 564 16. 무역아카데미 운영 _ 565 6. 대전광역시 (www.daejeon.go.kr) _ 566 1.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_ 568 2. 해외통상사무소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_ 570 3.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_ 572 4.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574 5.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_ 576 6.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_ 577 7.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_ 579 8. 해외 진출 직접지원 _ 581 9.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_ 583 10. 해외 온라인 마케팅(전자상거래) 지원 _ 585 11. KOTRA 대전 deXter 활용 디지털 마케팅 지원 _ 587 12.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_ 589 13.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_ 591 xv 14.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_ 593 15. 해외 물류비 지원 _ 595 16. 수출보증보험료지원 _ 597 17.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_ 598 18. FTA통상진흥센터 지원 사업 _ 600 7.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_ 602 1. 해외무역사절단·시장개척단 파견 _ 604 2.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_ 606 3. CES 2026 참가 지원 _ 608 4. ULSAN EXPORT PLAZA 2025 _ 610 5.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_ 612 6.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_ 614 7.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_ 616 8.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_ 618 9.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_ 620 10.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_ 622 11. AI·빅데이터 활용 해외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 _ 624 12. 울산 deXter 활용 해외홍보 지원 _ 626 13.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_ 628 14.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_ 630 15.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_ 632 16. 다문화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_ 634 17. 무역아카데미 운영 _ 636 18.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_ 637 8. 세종특별자치시 (www.sejong.go.kr) _ 639 1.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640 2.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641 3. EMS 해외 물류비 지원 _ 642 4.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_ 643 5.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_ 644 xvi 6.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645 7.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646 8. FTA 활용 지원 _ 647 9. 경기도 (www.gg.go.kr) _ 648 1. 해외 경기비즈니센터(GBC) 운영 _ 650 2. 수출역량강화 교육 _ 652 3. 수출기업 교류협력 _ 653 4.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_ 654 5. 경기 안심 수출 보험 지원 _ 656 6. FTA통상지원 _ 657 7. 경기 수출기회 바우처 _ 659 8. 수출상담회 운영(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 지원) _ 661 9.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663 10. 통상촉진단 _ 665 11.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_ 667 12. 해외 신규전시회 개최 지원 _ 668 13. 전시회 참가기업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_ 669 14.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_ 671 15.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673 16.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_ 675 17.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_ 676 18.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운영 _ 678 19.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_ 680 20.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개최 _ 682 21.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_ 683 10. 강원특별자치도 (https://state.gwd.go.kr/) _ 685 1.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_ 687 2. 온오프라인 무역교육 추진 _ 689 3. 해외 시장조사 지원 _ 690 4.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_ 692 xvii 5.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_ 694 6.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_ 696 7. 트레이드코리아 활용 바이어 매칭 지원사업 _ 698 8. 해외 전문학회 참관 및 학술지 마케팅 지원 _ 700 9. 수출 물류비 지원 _ 702 10. 수출 보험료 지원 _ 704 11. 전문무역상사 활용 제품 컨설팅 _ 706 1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지원 _ 708 13.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 _ 710 14.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_ 712 15.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 운영 _ 714 16. 해외 수출판로 개척 _ 716 17.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_ 718 18.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_ 720 11. 충청북도 (cbgms.chungbuk.go.kr) _ 722 1. 해외무역전시회 충북공동관 운영 _ 723 2. 시장다변화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_ 725 3.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_ 727 4.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 지원 _ 729 5. 무역환경 신속 대응 지원 _ 731 6. 수출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_ 733 12. 충청남도 (www.chungnam.go.kr) _ 735 1. 해외사무소 운영 _ 736 2.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 매칭 지원 _ 737 3. 해외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_ 738 4.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_ 740 5.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_ 742 6.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_ 744 7.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745 8.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운영 _ 747 xviii 9. 국제특송(EMS) 지원 _ 749 10. 무역의 날 기념식 _ 750 1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시장조사 지원 _ 751 12.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_ 752 13.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_ 754 13. 전북특별자치도 (www.jeonbuk.go.kr) _ 756 1.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_ 758 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760 3. JB-FAIR(수출상담회) 운영 _ 761 4. 마이오피스 지원 _ 762 5.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_ 763 6.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_ 764 7.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_ 765 8. OK FTA 컨설팅 _ 766 9.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_ 767 10. 전북특별자치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 _ 768 11.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_ 770 12.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_ 772 13.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_ 773 14. 미주/유럽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 _ 775 15. 코트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사업 _ 777 16. 수출보험 가입 지원 _ 779 17.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_ 780 18.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_ 782 14. 전라남도 (www.jexport.go.kr) _ 784 1. 시장개척단 파견 _ 786 2. 국제박람회 단체 참가지원(공산품․식품) _ 788 3. 국제박람회(공산품) 개별 참가지원 _ 790 4. 알리바바 내 전남 브랜드관 입점 지원 _ 792 5.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_ 793 xix 6. 바이어 초청 개별 수출상담 지원 _ 794 7.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수출초보, 차세대, 히든챔피언) _ 796 8. 청년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_ 798 9. 공산품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_ 800 10. 수출기반구축 바우처 지원 _ 802 11.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_ 804 12. 수출보험료 지원 _ 806 13. 통상닥터제 운영 _ 807 14.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809 15. 무역아카데미 개최 _ 810 16.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_ 811 17.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_ 812 18.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_ 814 19.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_ 815 20. 농수산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세계 일류상품화 지원 _ 816 15. 경상북도 (www.gb.go.kr) _ 817 1. 무역사절단 파견 _ 819 2. 해외전시회 및 글로벌 경제행사 참가 _ 821 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_ 823 4. 수출상담회 개최 _ 824 5. 그룹형 수출기업 역량강화 _ 825 6. 수출물류비 및 수출패키지 지원 _ 826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 _ 827 8. 글로벌온라인몰 입점 _ 828 9. 해외인증 비용 지원 _ 829 10.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_ 830 11. 해외 시장조사 지원 _ 831 12.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_ 832 13.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 _ 833 14.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_ 834 15.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_ 835 xx 16.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_ 836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_ 837 18.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_ 838 19. 수출보험료 지원 _ 839 20. 수출기업 디지털콘텐츠 제작(deXter 활용) _ 840 21. 경상북도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_ 841 16.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trade) _ 842 1. 해외사무소 운영 _ 843 2.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_ 844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_ 845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_ 846 5.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_ 847 6.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_ 849 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_ 851 8.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지원 _ 852 9.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_ 853 10.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_ 854 11.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855 12. 무역인력 양성지원 _ 856 13. AAFES(미공군 BX)소비재 상설매장 개설 _ 857 14. 수출보험료 지원 _ 858 15. 수출 사다리 지원 _ 859 16. 수출초보기업 지원 _ 861 17. 경남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_ 863 17.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_ 866 1.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_ 869 2. 제주 수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_ 870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_ 872 4.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사업 _ 874 5. 제주FTA통상진흥센터 운영 _ 875 xxi 6. OK FTA 컨설팅 _ 876 7.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_ 877 8.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_ 878 9. 아세안+α 국가 제주상품 홍보·판매전 _ 879 10. 수출보험료 지원 _ 880 11. 수출 선도·성장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_ 881 12.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_ 883 13.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_ 885 14. 제주수출역량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_ 887 1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_ 889 1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890 17.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_ 891 18.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 _ 894 19.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운영 _ 896 20. 2025년도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 강소 _ 898 21.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_ 900 22. 과수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 지원 _ 902 23. 축산물 수출기업 인센티브 지원 _ 903 24. 축산물 수출 해외 마케팅 지원 _ 904 25. 축산물 수출기업 설비 현대화 사업 _ 905 26.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 _ 906 27.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_ 907 28.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_ 908 29. 제주수산물 수출협력 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 _ 909 30.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_ 910 31.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_ 911 32.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_ 912 33.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_ 914 34. 국제 자매교류 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_ 915 35.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_ 916 36.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지원 _ 917 37. 수출육가공공장 시설장비 개선 _ 918 3 ◇ ’24년 역대 1위 수출실적 및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 ‘22년 수출은 6,836억불(당시 역대 최대 실적), 무역수지는 478억불 적자 기록 ’24년 수출은 8.1% 증가한 6,837억불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무역수지도 ’18년(697억달러) 이후 최대규모인 516억불 흑자 기록 * 무역수지(억불) : (’18)697 → (’19)389 → (’20)449 → (’21)293 → (’22)△478 → (’23)△103 → (‘24)516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24년 연중 내내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1,419억불), 자동차 수출 2년 연속 700억불 달성 * 반도체 수출액(억불) : (’20)992 → (’21)1,280 → (‘22)1,292 → (’23)986 → (’24)1,419 * 자동차 수출액(억불) : (’20)374 → (’21)465 → (‘22)541 → (’23)709 → (’24)708 유망 소비재인 K-푸드 역대 최대실적 경신, K-뷰티도 역대 최초 100억불 돌파 * (농수산식품) 116.7억불(7.6%), (화장품) 102억불(20.6%) 대중 수출은 6.6% 증가한 1,330억불로 ‘21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 전환, 대미 수출은 1,278억불로 역대 1위 실적 달성 * 대중 수출액 추이(억불) : (’20)1,326 → (’21)1,629 → (‘22)1,558 → (’23)1,248 → (’24)1,330 * 대미 수출액 추이(억불) : (’20)741 → (’21)959 → (‘22)1,098 → (’23)1,157 → (’24)1,278 4 ◇ 수출강국 입지 강화,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 우리나라 글로벌 수출순위는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상승 특히,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9.6%, ‘24.1~9월)을 보이며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 수출 증감률(%) : 중국 5.7, 미국 2.7, 독일 0.4, 네덜란드 △3.0, 일본 △1.9, 이탈리아 △0.4, 프랑스△2.0, 멕시코 3.2, 캐나다 △0.3 ’24년 GDP 성장률 2.0%p 중 수출이 90%(1.8%p) 기여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러-우 전쟁, 중동사태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 * ’24년 GDP 성장률·기여도(한은, %p) : (GDP)2.0 / (소비)+0.9, (총자본형성)△0.7, (순수출)1.8 ** 성장 기여율(성장기여도/GDP성장률, %) : (‘21) 2.2 → (’22) △3.7 → (‘23) 85.7 → (’24) 90.0 ◈ ’24년에는 우리 수출이 견고한 상승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 7 ◈ ➀美 신정부 출범, ➁고금리·환변동 지속, ➂첨단산업 경쟁과열·글로벌 공급과잉 등 3각 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전망 ◇ 美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리스크 확대 (현황) 美 정부의 연이은 관세 예고·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 우려 멕시코·캐나다(기존 무관세)에 25%, 中에 10% 추가 관세 발표(2.1) -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관세(10~15%) 및 수출통제 등으로 대응 철강 25% 관세에 대한 기존 예외 조치(쿼터 등) 일괄 폐지(2.10) 상대국의 관세·비관세장벽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 예고(2.13) (영향) 관세전쟁 확전시 우리기업 수출에 영향 불가피 ➀對美 수출 직접 영향, ➁경쟁국 ‘밀어내기’로 제3시장 경쟁심화 기업들은 국내생산, 제3국 공장이전 등 투자계획 변경 가능성 ◇ 고금리·환변동, 지정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지속 (현황) 고금리*·환율 불확실성** 지속, 해상운임 변동성 高*** * 韓, 美금리(%): (‘21.1) 0.5, 0.25 → (‘22.1) 1.25, 0.25 → (’23.1) 3.5, 4.5 → (‘24.1) 3.5, 5.5 → (’25.1) 3.0, 4.5 ** 환율(원/달러): (‘21) 1,189 → (‘22) 1,265 → (’23) 1,288 → (‘24) 1,473 → (’25.2.3) 1,467 *** 상하이 운임지수: (‘23)1,005p→(‘24)2,506p→(‘25.1)2,243p→(‘25.2.14)1,759p ➀원자재·중간재 수입비용 증가, ➁해외 주요국의 투자·수요 위축, ➂환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 전망 (영향) 우리 수출기업 자금 유동 경색 및 가격경쟁력 악화 우려 특히 중소기업은 고환율·고금리, 물류비 상승 등 대외 리스크 대응에 취약하여 피해 가중 우려 * 수출 중소기업 513개 중 22.2%가 ‘고환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응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은 환율 1% 상승시 손해 0.36% 증가, 환차손 비중은 영업이익의 25%(중기벤처연구원) 8 ◇ 첨단산업 경쟁과열,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심화 (현황) 첨단산업 기술격차 축소, 글로벌 저가 과잉공급 지속 딥시크(DeepSeek) 출시 등 중국과 선진국간 AI 기술격차 축소 중국 내수부진 및 과잉생산능력으로 해외시장 저가 공세 지속*, 중국의 범용 반도체 공급 확대로 반도체 對中 수출 감소** * 中 석유제품 수출 쿼터(백만t) : (‘22) 37 → (’23) 39 → (’24) 41 ** 메모리 반도체 대중 수출액(억불) : (’24.1Q)66.4 → (2Q)75.0 → (3Q)70.4 → (4Q)67.8 (영향) 수출 주력품목 점유율 하락, 공급과잉 여타산업 확산 우려 반도체, AI 등 연관 첨단산업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철강·석유제품·유화 등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주요시장 경쟁 심화,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으로의 공급과잉 확산 가능성 ◇ 특히 올해는 상반기 여건 악화로 상저하고 수출 전망 (현황) 주력품목 가격하락, 주요시장 수입 수요 감소 우려 ➀IT 제품 수요 둔화, ➁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 ➂OPEC+ 감산 종료(‘25.2Q~) 및 ➃미국 親화석연료 정책 등에 따른 유가 약세 예상 * 유가 전망(EIA 25.1, 브렌트유, $/bbl) : (’24)80.6→(’25.1Q)76.3→(2Q)75.0→(3Q)74.0→(4Q)72.0 ➀美 자동차 재고 증가로 인한 수입 수요 둔화 및 현지 생산 확대(전기차, 年 10만대), ➁ EU 등 전기차 캐즘, ➂제조·건설시장 위축 등 우려 (영향) 상반기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은 특히 어려울 전망 단가·유가 하락에 따른 반도체·석유제품·유화 수출 감소 우려, 캐즘, 건설시장 위축으로 자동차·일반기계의 美·EU 수요 축소 위험 ◈ ’25년 상반기는 엄중한 비상상황을 극복하고,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11 01 추진 방향 12 참고 : 수출기업 애로 및 정책과제 < 수출기업 정책지원 필요사항 설문조사 결과(무협, 342개사 대상, ‘25.2월) > 정책금융 지원 확대(56%),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48%), 선복확보 및 물류비 지원(36%), 해외인증 절차 간소화·비용지원(21%), 해외 수입 공급선 발굴(21%), 투자촉진·R&D 등(15%) 順 13 02 세부 추진과제 (1) 관세피해 긴급대응 ◈ 美 관세 및 주요국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발생 우려 ⇒ 피해 우려기업 대상 컨설팅, 무역보험, U턴 지원 강화 1 관세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 적극 활용 美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 美 신정부 관세 관련 설문조사 결과 > ➀ 참여기업의 68.7%가 美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피해 예상 - ➀제품 가격경쟁력 저하(74%), ➁영향분석 애로(45%), ➂원자재 조달애로(26%), ➃현지투자·거래 차질(20%) ② 참여기업의 78.7%가 기존 수출 바우처로는 관세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 - 사유: ➀지원규모 부족(66%), ➁지원 서비스 부족(26%) ③ 관세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는 주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발굴을 응답 - (피해분석) 관세, 법률 등 현지 전문가 컨설팅(26%) - (피해대응) 유통+물류비 지원(71%), 중간재 조달처 다변화(18%) - (대체판로발굴) 현지 마케팅(69%), 해외 인증(41%) 등 美·멕·캐 등 무역관 헬프데스크 (20개)를 통해 현지 파트너사*와 ➀피해분석, ➁피해대응, ➂대체시장 발굴 컨설팅 패키지 지원 * 현지 관세 및 법률 컨설팅사, 현지 물류법인, 국내 시험인증기관 해외거점 등 ➊ (피해분석) 관세 대상 여부·규모 판별과 원산지 증명 등 컨설팅 ➋ (피해대응) ➀ 중간재 조달 다변화 컨설팅, ➁ 가격 경쟁력 확보 위한 물류·통관 지원, ➂ 해외거점 이전·유턴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 ➌ (대체시장) 신규 수출을 위한 시장 현황조사, 시장별 인증·규격 획득,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14 < 관세대응 바우처 개요 > 일반 바우처 관세대응 바우처 지원대상 · 일반 수출기업 · 美 무역분쟁 영향기업 지원내용 ·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14대 서비스 자율 이용 · 관세대응을 위한 현지 로펌·관세법인 컨설팅, 물류·통관 지원, 중간재 조달처 변경 지원 등 美 관세 피해 발생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 추진중기부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美 관세조치 피해(우려)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지원 2 보호무역 대응 무역보험 지원 강화 美 관세 피해 기업 대상 수출보험 우대 제공 美 관세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예: 가전,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등)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지원 - 피해 발생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적용 (~‘25.6월) 관세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변경,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 대상 신속 보상 및 보험금 지급 * △심사기간 2→1주로 단축, △보험금 지급 2→1개월로 단축(1개월 경과시 가지급) 기업들의 美 관세 대응을 위한 해외투자 자금 지원 강화 관세에 대응하여 해외 생산시설 이전 및 신규투자 기업에 대해 해외투자자금 대출 무보 보증(‘25년 2조원) 대기업 동반진출 중소·중견 대상으로 국내 시중은행이 해외투자 및 제작 자금을 대출 하는 경우 무보 우대 보증(‘25년 2,000억원) * △(무보) 보증료 30% 할인, 보증비율 상향(95→100%), △(은행) 대출금리 할인(0.5%p) 등 우대 15 3 관세 피해 U-턴 기업 특별지원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기재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확대 * (현행)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후 국내 복귀한 경우에만 감면 (확대)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국내 복귀 시 감면 적용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인센티브 확대 (요건 완화)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26년까지 U-턴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 면제 (인센티브)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국내복귀시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 10%p 가산 * 현행 지원비율 : (일반업종) 21%, (우대업종) 23%, (공급망업종) 44%, (첨단업종) 45% - 2개社 이상 동반복귀시 보조금 가산도 현재5%p → 변경10%p 확대 4 관세애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 KOTRA 內‘관세대응 119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 신설(2월) 관세피해 우려 기업이 관세 대상 품목 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美 정책 영향 등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Single Window) 구축 * (대표번호) 1600-7119, KOTRA 홈페이지 내 별도 상담창구 팝업 신설 美 정부 새로운 정책 발표시 KOTRA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 게재, 유관업종 협·단체를 통해 업계에 신속 전파 * 美 정부 행정명령 발표·정책변화 관련 뉴스레터 및 이슈보고서 발간 16 원산지·법률·행정절차 등 전문적 상담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2월) (국내) 보호무역주의 피해기업 원산지 상담·수입규제 자문 지원 - 원산지 분야 상담·컨설팅 제공 (FTA통상종합지원센터, ☎1380) - 수입규제 피해기업 대상 통상자문서비스(절차, 대응전략 등) 제공 (무역협회 內 ‘통상 법무대응팀’ 신설, 2월) (해외) 美·멕·캐 등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 구축·운영 (2월~) * 관세 영향을 받는 지역 무역협회 해외지부(6개) 통해서도 현지 진출기업 애로 접수 - 현지 로펌·컨설팅 업체 등과 제휴하여 美 관세조치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상담, 정보 제공, U-턴사업 연계 지원 수출기업 대상 관세 등 美 정부정책 설명회 개최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무역협회(3월), KOTRA(4월)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한 전문가 설명회 개최(매월) 우리 무역업계 대변 위한 민-관 아웃리치 강화 (정부) 장관급 訪美(2~3월) 등 美 행정부·의회 아웃리치 전개 (민간) 우리 무역업계 대변 위한 對美 ‘릴레이 경제사절단’ 파견 * (2월) 대한상의 Korea-US Business Night 개최 (3월) 한국경제인협회 Korea-US Business Investment Reception 개최 (5월) 코트라 Korea-US Business Forum, 무역협회 Select USA 계기 사절단 파견 17 (2)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 ◈ 고금리·환변동, 관세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 경영 불안정성 가중 ⇒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한시적 지원 대폭 강화 1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 중소중견 무역보험 100조원 공급 ’25년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 산업부·기재부·중기부·금융위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우리 기업에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파격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100조원 공급(중소 60, 중견 40)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보 보험료·보증료 일괄 50% 할인(~`25.6) - 연간 수출 실적 100만불 이하 中企 3.5만개사에 대해서는 단기수출 보험료 90% 특별 할인(~`25.6) 과거 수출실적이 낮은 수출 초보기업, 단기간 수출 급증 기업도 충분한 수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中企 특례지원* 강화**(`25.3~) * 특례제도 : 과거 수출·재무 실적 보다는 미래 성장성 심사를 통해 지원한도 책정 ** △(지원자금 확대) 기존제작자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 원자재 수입자금, 시설자금 등 추가, △(기업별 대출 보증 최대한도) 2배로 상향 2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금융 8.5조원 공급 원자재 수입 기업의 고환율 대응력 제고 지원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 없도록 수입자금 대출보증 4조원 지원(`24년 2.9조원), 대상 품목 확대*(`25.2~) 및 보증한도 2배 일시 상향(~`25.6) * (기존) 원유 등 주요자원 및 시설재 → (확대) 사치재 제외 모든 품목(소비재 포함) 원자재 수입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 신설 * (기본형)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금을 무보에 납부 (옵션형) 기업이 환변동보험 가입시 이익금 납부 면제 옵션 선택 가능 18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리스크 헷지 지원 강화 환위험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을 3조원 공급하고(`24년 1.5조원), 한시적으로 한도 우 대(1.5배), 보험료 할인(30%) 지원(~`25.6) 고환율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에 1.5조원 정책자금(자금·보증) 지원중기부 3 중소·중견, 소상공인, 협력사까지 무역금융 접근성 확대 은행권 협력 기반 수출 중소·중견, 지역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시중은행) 중소·중견 대상 제작자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수 출패키지 우대보증’ 공급 확대(1조원→2조원) * △하나·신한·국민·우리·기업·농협·부산은행(대출금리 최대 0.7%p 우대, 보증료 대납), △무보(보험·보증료 20% 할인, 보증·보험 한도 2배로 상향, 보증비율 90%→95% 상향) (지방은행) 지역 수출기업들의 수출품 제작자금 확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이용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신설(`25.3~, 400 → 1,500억원) *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수출자 대리 일괄 가입), 무보(제작자금 보증한도 1.5배 우대, 조기 현금화는 개별 기업별 한도가 아닌 은행에 포괄한도 부여) (인터넷은행) 수출 소상공인들의 간편한 구매자금 확보를 위한 비대면·온라인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25.3~, `25년 2,000억원) * 카카오·케이·토스뱅크(기업당 1억원 대출) - 무보(보증비율 90→100%로 우대) 협업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 전용상품 출시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중견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신설 직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간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되어온 협력사 대상 ‘수출 공급망보증’ 상품 신설(`25.5~, `25년 2,000억원) - 자동차 대기업-무보 협업을 통해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 보증 우대 * △대기업(특별출연 100억원), △무보(보증한도 2배로 상향, 보증료율 1%→0.65% 인하 등) 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리우대(최대 0.5%p) 상생 금융* 지원(‘25년 3조원)기재부 * 수은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 대한 금융우대 19 (3) 글로벌 사우스 중심 수출시장 다변화 ◈ 美·中 등 주요시장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 필요 ⇒ 글로벌 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 판로개척 지원 1 글로벌 사우스 수출지원거점 신설·강화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 신설 및 기능 강화 글로벌사우스 지역 선제적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KOTRA, 무협, 무보) 해외 거점 14개소 신설·강화(신설: 5개, 기능 강화 9개 검토) <글로벌 사우스 수출지원기관 강화방안(안)> <신설 : 5개> ㅇ (KOTRA) 멕시코, 조지아 ㅇ (무역협회) 브라질, 남아공, 베트남 <기능 강화 : 9개> ㅇ (KOTRA) 기존 3개 무역관 이전 검토 ㅇ (무보*) 호치민, 하노이, 인도, 인니, 튀르키예, 브라질 * 旣 운영중인 해외지사 인력 재배치 2 글로벌 사우스 무역보험 55조원 공급 (’24년 48조원) 新 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상한 확대, 서비스 할인 글로벌 사우스 우량수입자 대상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 3배 확대 저신용 수입자가 많은 개도국 특성을 고려하여, 저신용 수입자 대상 거래시에도 보험 한도 상한 상향(20→50만불) 신규 바이어에 신용조사 前 제공하는 잠정한도* 상한 증액(20→30만불) * 잠정한도: 신규 바이어에 수출시, 수입자 신용조사 및 보상한도 책정 전 제공하는 보험한도 신규시장 개척에 필요한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비용을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50% 할인 제공(연10회) ‘재건 사업’ 연계 신규 수출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우크라이나 등 지역 수출계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한시 적으로 수출보험 특별지원(~`25.6월) * (현행) 무역보험 인수제한국 지정 → (변경) 무역보험 특례인수위원회 심사 통해 지원 20 3 지역별 맞춤형 시장 공략 ◇ [글로벌 사우스] 통상 협력·프로젝트 연계 수출기회 발굴 (아세안) 글로벌 무역분쟁 속 첨단산업·소비재 차세대 수출시장化 (첨단산업)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선점 * 한-인니 경제협력위,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 한-태 무역공동위 개최 등 (소비재) 한류를 활용한 맞춤형 K-푸드·뷰티·컨텐츠 수출 확대 * 소비재 전략사절단(3월, 베트남), 아세안 뷰티 사절단(상반기, 태국) 등 (인프라) ODA 활용 전력·건설기자재 분야 안정적 수출판로 구축 * 인니 전력 계량 인프라 보급/태양광 충전 시스템 구축,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등 (인도) 비관세장벽 대응 및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수입규제, 공급과잉 등 공동대응 협의체 신설(‘25.下) * 인도는 對韓 수입규제조치 2위국으로, 25.2월 현재 23건(규제 중 17건, 신규조사 6건) (개발 협력)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맞춤형 인프라 사업 발굴·연계 (중동) 新 산업협력 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산업협력) 경제다각화 등을 기회로 ICT, 보건·의료, 스마트팜 등 수출 확대 * (沙) 전략파트너십위원회, (UAE) 산업/에너지파트너십, (카) 고위급협의회 등 개최 (플랜트) 원유·그린수소 개발, 태양광 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에너지 무역사절단(쿠웨이트, 1Q), 플랜트 수주지원단(사우디, 3Q), 신재쟁사절단(UAE, 4Q) (중남미) 미주지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자원·방산 협력 확대 지원 (통상 대응)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기업 지원 긴급 대응체계 가동 * 멕 현지 공관·무역관과 상시 협력체계 가동, 무역관 내 헬프데스크 설치 등(멕시코 등 총 20개) (자원·방산) 핵심광물(리튬 등) 프로젝트*, 방산(전투기·장갑차 등) 수출 지원** * 한-칠레 자원협력위, 한-페루 핵심광물협력 MOU 후속사업 발굴, 한-브라질 TIPF 위원회 ** 페루, 멕시코 중남미 방산사절단 및 홍보관 참가(4월) 21 ◇ [선진 시장] 내수 공략, 정책수요 대응 통한 안정적 수출 유지 (일본) 오사카 엑스포·한류 붐 활용, 디지털 전환 수요대응 (소비재) 오사카 엑스포 계기 프리미엄 이미지 홍보 강화 - 訪日 관광객 타겟 마케팅 확대, 현지 유통망 발굴·입점 지원 * 日 돈키호테 방한 한류제품 조달상담회(서울, 3월), 日 홈쇼핑 입점상담회(서울, 3월), 日 온-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소비재 무역사절단(후쿠오카, 3월), 한국우수상품전(오사카, 5월) 등 (디지털전환) 日 정부 제조업·물류 디지털 전환 투자 연계 수출 확대 - 日 제조업계 설비 노후화, 인력부족, 생산성 타개 위한 DX 전환 사업에 日 제조기업 -韓 ICT 기업간 대규모 비즈니스 매칭 지원 (EU) 에너지 분야 진출 지원, 주력산업 공급망 다변화 정책 활용 (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 인프라·기자재 등 해외진출 적극 지원 * 동유럽 원전 기자재 진출 상담회(프라하5월, 부쿠레슈티6월, 소피아하반기), Wind Europe(코펜하겐, 4월), 이탈리아 ESS 프로젝트 상담회(2월), 스위스 전력기자재 상담회(11월) (공급망) 자동차·반도체·항공 등 첨단·주력산업 환경·기술 규제 대응 지원 * 예: EU CBAM 헬프데스크(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운영을 통해 기업상담 진행 (중국) 세대별 맞춤형 소비재 마케팅, 안정적 수출 환경 구축 (소비재) 新 소비 주도세대(실버·중년여성·Z세대)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제약·의료기기, 의·미용 산업 GP사업, 뷰티 전시회, 편의점 입점 지원 등을 통해 ‘K-라이프 스타일’ 확산을 수출로 연결 * Medical Korea(광저우, 4월), 샹위메디컬 재활의료기기 GP사업(정저우, 11월) ** K-뷰티 비즈니스 살롱(상하이, 5월), 코스모포르프 뷰티전시회(홍콩, 11월) (기업 환경) 정부간 다층적 협력 채널 가동, 수출·통관·공급망 등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지원 * (중앙) 투자협력위(장관급), 산업장관회의(장관급), 공급망핫라인(국장급), 수출통제대화(국장급) * (지방) 산둥, 광둥, 장쑤 등 중국 내 3대 경제 대성과 매년 교류회 + 랴오닝성, 푸젠성 등 협력 22 (4) 수출기업 애로해소 1 역대 최대 마케팅 1.2조원 지원, 상반기 70% 집행 신규 판로개척을 위한 바이어 대면 기회 대폭 확대 (전시·상담회) 상반기 중 역대 최대 144회, 수출기업 8,000개사 지원 * 상반기 전시상담회 규모: (‘24) 123회 / 7,123개사 → (’25) 144회 / 8,000개사 (무역사절단) 지자체·업종별 협회와 협업하여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파견 규모를 대폭 확대(193→300개사)하고, 상반기 집중 지원 * 글로벌 사우스 무역사절단 참여기업: (’24.上) 108개사 → (‘25.上) 180개사 한류, 공급망 재편 등 메가 트렌드와 연계한 신규수출 기회 발굴 (오사카엑스포) 한국의 날(’25.5월) 전후 우수상품전, 무역사절단 등 수출행사와 K-POP콘서트, 관광페스타 등 한류 행사 집중 운영 * 총 2,820만명 참관객 집객 예상, 약 2.9조엔 규모 경제적 효과 예상(日 경제산업성) (한류 박람회)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한류 확산시장을 중심으로 K-POP 콘서트 연계 판촉·상담회를 통해 신규 판로개척 지원 (글로벌 파트너링) 자동차, 조선·해양, 기계·장비 등 공급망 재편이 활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지 글로벌 기업과의 릴레이 상담회 운영 * 日 조선기자재 파트너링(5월), 인도 미래자동차 파트너링(6월), 멕시코 기계장비 플라자(6월) 등 해외수출지원기관 전략산업 수출·수주 프로젝트 발굴 (KOTRA 무역관) 반도체·AI, K-그리드, 바이오, 항공·방산, 조선·해양 등 7대 분야 거점 무역관을 선정하고, 30대 수출 프로젝트 발굴 (~3월) * 전시회, 컨퍼런스, 경제협력 등 계기 거점 무역관이 현지 바이어 소싱 수요 발굴 < 수출 프로젝트 및 지원(예시) > ➊ (바이오) 글로벌제약사 제품개발 협력수요 발굴, 핀포인트 상담, 현지인증 획득 지원 ➋ (모빌리티) 글로벌 전기차 OEM 및 부품사 소싱 수요 포착, 방한초청 및 맞춤형 상담회 개최 ➌ (K-그리드) 노후전력망 교체수요 대응, 데이터센터 확충 프로젝트 발굴, 선단형 사절단 파견 23 - 발굴된 수출 프로젝트별로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국내기업 매칭, 마케팅·바이어 네트워킹·계약체결까지 밀착 지원 추진 < 전략산업별 거점 무역관(안) > ① 반도체·AI - (미국)실리콘밸리, (인도)뉴델리 ② K-그리드 - (베트남)호치민, (일본)오사카 ③ 바이오 - (미국)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④ 항공·방산-(미국)시애틀·달라스, (브라질)상파울루 ⑤ 조선·해양 - (싱가포르)싱가포르 ⑥ 소비재 - (베트남)호치민 ⑦ 모빌리티 - (미국)디트로이트 (무역보험공사) 플랜트·방산·원전 수주 유망국, 공급망·핵심광물 협력국 등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해외지사 수출지원 기능 강화 추진 - 무보 해외지사 기능을 (現) 채권 추심 → (改) 현지 수출금융 지원까지 확대하여 프로젝트 발굴부터 수출금융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현재 운영중인 해외지사·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화 및 재배치 추진 2 ‘물류·인증·특허·판로개척’ 지원 확대 ◇ [물류] 대체시장 수출물류 선제적·적극적 대응 대체시장으로의 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 (노선확대) 유망 대체 시장 중 서남아, 중남미 등 선박이 부족한 노선에 물류 경색 발생시 임시선박 투입해수부 (지원체계) 국내외 물류 전담조직 신설로 물류 관련 기능 강화 - (국내) KOTRA 물류 지원단 구성, (해외) 신흥·유망시장 물류 요충지 무역관*에 K-물류 데스크 설치로 실시간 모니터링·상담·지원 * (동남아) 싱가포르, (중동) 두바이, (인도) 첸나이, (멕시코) 멕시코시티 중소·중견기업 대상 안정적 물류환경 제공 및 지원 강화 (자금지원) 통상 환경으로 인한 물류비 급등시 해운·항공운임, 보험료, 국제복합운송료 지원하는 ‘물류바우처’ 신설(KOTRA) (선복지원) 선복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화주 컨테이너 화물 공동 선복 제공 확대 및 운임 할인(시가 대비 80~85%) (창고제공) 해외에 독자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대상 현지 물류사 창고를 공유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283→300개) 24 ◇ [인증·특허] 수출 비관세장벽 극복,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지원 新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획득 부담 완화, 인프라 확충 (상호협약) 해외인증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210건으로 확대(‘24년 200건)국표원 * 베트남(완구), 인도네시아(화장품, 생활용품), 바레인(에너지효율) 등 (비용)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25년 153억원)중기부 (인프라) ‘해외인증 119(해외인증지원단 內 긴급지원반)’를 통해 유망기업 발굴→전문가 1:1 매칭→해외인증 조기획득→수출까지 全주기 지원국표원 - 인도 등 기술규제 확대국가에는 TBT 컨설팅 대응거점 신설 *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 (추가) 인도(신설), 중국(확대, 1→2개소) 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 분쟁요인 사전 분석부터, 위험요소 해소까지 원스톱 지원 (26.3억원)특허청 * 정부의 수출판로 지원을 받은 내수·수출초보(전년 수출 10만불 미만) 기업 등 100개社 ◇ [판로개척] 중소·중견 지원 수출전문인력 확충, 온라인 수출 지원 수출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 (국내) 수출업무 대행 전문무역상사 50개社 추가 지정 (601→650개) (해외) 해외지사 설치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현지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글로벌 사우스 지사화 운영 확대 (지원기업 1,438→1,725개) 新시장 개척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 (온라인 수출) 내수·초보기업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1,017→ 1,600개사), 온라인 사절단 규모 대폭 확대 (8 國 147개사 → 20 國 350개사) (지원기관 확대) 디지털 컨텐츠 제작, 온라인 유통망 입점, 수출계약 등 온라인 거래 지원하는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5개소 신설 * (‘24년) 15개소 → (’25년) 20개소(인천, 수원, 대구 등 5개 추가) → (‘27년) 30개소 해외 수출·수주를 위한 행정지원 개선 정부 문서의 영문 발급*지원 등 관련 법제 정비 신속 추진 * 예 : (現) 정부 발급 문서(국문)을 기업이 직접 영문 번역 및 공증 → (개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 증서‘ 등의 영문 양식 신설 25 3 주력·유망·전략산업 지원 강화 ◇ [주력산업] 7대 무역환경 영향업종 Pin-Point 지원 (반도체)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AI 열풍을 기회로 시장 다변화 추진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구축 *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전문 컨설팅 제공(무역안보관리원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산호세, ’24.9월 설립)’를 통한 반도체 협력강화 빅테크 기업 투자계획에 맞춰 글로벌 사우스로 수출시장 다변화 * 구글 사우디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등 반도체 Chip 등에 대한 한국제품 구매조건부 자금대출 장기보증 도입(`25.上) * (기존) 개별 수출건마다 보증 → (변경) 물품구매자금을 Term Loan화하여 보증 반도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세공장과 연구부서 간 시제품 등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관세청 * 현재 공장과 연구부서간 제품이동이 빈번함에도 일일이 통관·세제환급 절차 반복 중 (자동차·부품) 신시장 개척 및 품목 다변화 본격 추진 ASEAN 중심으로 전기차 기술협력 센터(인니:‘25년) 등 산업협력 확산* * 인도네시아에 구축된 전기차 기술협력 센터를 필리핀에도 확산 구축 - 자동차 부품업계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확대 자동차부품조합 : 일본 완성차社 및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점유한 ASEAN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및 현지 OEM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요청 중형 목적기반차량*(PBV) 국내 최초 출시 및 유럽 등 수출 본격 추진 * Purpose Built Vehicle로 개별 수요자의 사용 목적에 제작되는 고객 맞춤형 차량 美 현지 기업, 유사 입장국과 소통하며 對美 아웃리치 추진 * 투자지역 주지사,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 일, 독, 멕 등 국가 협회와 소통채널 구축 26 (이차전지)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새로운 수요 창출 중점 추진 IRA 축소·폐지 가능성 대비 우리 투자지역 중심 아웃리치 전개 * (아웃리치 사절단) 정부-기업-협·단체, (메시지) ➀IRA 관련 투자(558억불, 2.9만명 직접고용)는 대부분 공화당 州가 수혜 , ➁한국의 배터리 투자가 미국내 산업생태계 신규 조성 및 경제안보에 기여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ESS·사용후 배터리 등 신수요 창출 지원 * 배터리 GP사업 확대,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 제정 및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바이오헬스) 의약품 최대시장 진출 집중 지원 국내·외 전시회 계기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 중점 지원 * 바이오 USA 한국관 운영(KOTRA·한국바이오협회), 한-미 라운드 테이블 등 美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보스턴 CIC* 입주 지원(30개사)복지부 * Cambridge Innovation Center :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연계 공유오피스로 글로벌 제약기업·투자회사 등 상시 교류 협력의 장 (철강) 글로벌 수입규제 총력 대응 美 관세조치 강화 기조, 인도 세이프가드 도입 검토 등 주요국 수입규제 강화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운영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출범 (‘25.1월, 민관 공동위원장) 美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관련, 재외공관 등 가용한 대미소통 채널을 총력 가동하여 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 추진* * 2.17일주 고위급 訪美를 통한 우리 입장 전달 등 아웃리치 전개 (조선) 신규 수요 선점 및 수주금융 지원 강화 美 함정 MRO 확대 및 美 조선소 생산성 개선 등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추진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위해 RG 발급 적극 지원금융위 * 재무건전성 등 신용등급 외에도 수주 선박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발급 심사 (가전) 통상피해기업 국내 복귀 인센티브 강화 (가전) 통상피해 입증시, 유턴보조금 선정요건 완화 및 보조금 지원 확대 가전업계 : S사는 관세 영향으로 멕시코 생산 중인 미국向 프리미엄 물량을 국내 사업장 등으로 재배치 검토 중이나, 국내 물량 이전시 물류비용 등 부담 증가 예상 27 ◇ (유망산업) K-푸드, K-콘텐츠 등 新 수출동력화 (농식품) 국내외 수출인프라 구축 및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농식품부 국산 신품종 신선농산물 계약재배* 및 수출전문단지** 육성 * 4개 품목(딸기, 포도, 파프리카, 배) ** 스마트팜 활용 생육 모니터링·안전관리 강화 농식품 주력시장(미·중·일) 내 2선 도시 본격 진출, 新시장(중남미·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외무역관*과 연계한 수출 거점 확대 * 칠레, 남아공 등 5개국에 코트라 협업 농식품 중점무역관 신규 운영 스마트팜시범온실 추가 조성*, 농기자재맞춤형 판로개척** 등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 (기조성) 카자흐, 베트남, 호주 → (‘25) 사우디 준공, 캐나다 착공 ** 로드쇼 확대(3개국 → 5), 박람회 확대(5회→ 8),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신규) (수산식품) 신규시장 개척 및 비관세 대응 강화해수부 해외무역지원센터를 남미·중동 등 다변화, 유럽지역 박람회 2배 확대(3→6회) 미국 등 수출국 요구* 대응을 위한 비관세장벽 플랫폼 운영(’25.5~) - 對美 수산식품 수출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美 신정부의 해양환경·식품안전 등 수산식품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강화 전망 (콘텐츠) 해외진출 금융·마케팅 집중 지원문체부·산업부 콘텐츠 기업 대상 수출이행·해외진출 자금 대출 보증상품 신설(150억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25.4월 시행)으로 문화산업보증계정 위탁기관에 무보 추가 상설전시-홍보-컨설팅이 가능한 해외홍보관 ‘KOREA360*’ 운영 * 두바이, 인니 등 한류 콘텐츠·연관산업 수요가 큰 지역 중심으로 운영 애니메이션 현지어(자막·더빙, 아프리카·중남미 등) 및 네트워킹(중화권) 지원 * 중국 항저우애니메이션 페스티벌(CICAF), 싱가포르 아시아TV포럼&마켓(ATF) 등 마켓 참여 (ICT서비스) 실증 및 기업간 협업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과기정통부 국내 유망 AI·디지털 스타트업 대상 美 동부 진출거점* 신설·운영 * 뉴욕대 내 지원공간 마련, 인프라 외 네트워킹・투자유치 등 지원 프로그램 제공(20개사) 기업간 협업 기반의 팀시큐리티 코리아(가칭)* 지원 * 기업 주도로 통합보안 모델 개발, 정부는 협업 애로해소와 판로·투자·해외진출 지원 28 ◇ (전략산업)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원전) 체코 신규 원전 2기 수주 추진, 설비·생태계 맞춤형 수출·수주 UAE, 튀르키예 등 잠재 수주국 대상 전략적 협력 채널 구축 시공, 운영·정비, 연료 등 원전 全 주기 수출 다각화를 위해 전략 시장*을 선정, 시장 분석·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예시 : (동유럽) 노후 원전 유지⸱보수, (중동) 후속주기 연료, (서유럽) SMR 등 (방산) 수주 금융지원 확대 및 민군협력 활성화국방부·산업부·기재부·방사청 발주국 대상 수출금융 제공 및 중소·중견 ‘벤더수출금융’ 신규 도입* *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 실적 확인이 어려운 협력사도 납품실적에 근거하여 우대 지원 첨단 민군협의체 가동 및 해외 의존도 높은 핵심소재 자립화 지원* *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공정기술 예타 및 민군융합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신규 추진 정비용 수리부품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旣수출 무기체계에 대해 구매국 요청으로 정비용 수리부품 구매시 면제적용 검토 중 항공 MRO 산업 육성 위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25) 추진 * Maintenance(정비), Repair(수리), Overhaul(분해조립) (해외건설·플랜트)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산업부 다자・양자 고위급 교류 계기 수주 유망 프로젝트 지원 활동 전개 * (중동) 사우디(플랜트, 도시개발), 이라크(재건사업), UAE(플랜트, 고속철도), 카타르(플랜트) (아세안) 베트남(발전, 신도시, 산단), 말레이(공항, Oil&Gas), 인니(석유화학) 등 수은9조원 대출, 무보10조원 보증, KIND정책펀드 1.1조원 등 총 20조원 지원 (녹색산업) ‘사업발굴~수주·협상~재정투자’ 전주기 지원환경부 (사업발굴)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100억원), 현지실증(78억원) (수주·협상) 수주지원단 파견, 주요 바이어·발주처 초청(100개 사, 6월) 지원 (재정투자) ‘녹색산업 해외수출 지원펀드*(5,000억원, ‘24~’28)’ 조성·투자 * 1호펀드(1,580억원) 조성 완료(’24.10월), 2호펀드(2,500억원, ‘25.6월) 등 29 03 향후 추진계획 정책 과제 소관부처 추진 시기 1. 관세 피해 긴급 대응 ▶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산업부 ‘25.2~ ▶ 美 관세피해 대상 수출보험 우대 제공 산업부 ~‘25.6 ▶ 美 관세 대응 위한 해외투자 자금 지원 강화 산업부 연중 ▶ 관세피해 U-턴 기업 특별지원 기재부/산업부 ~‘26년 ▶ 관세애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산업부 ‘25.2~ 2.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 ▶ 무역금융 366조원, 중소·중견 무역보험 100조원 공급 산업부/기재부 중기부/금융위 연중 ▶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보 보험료·보증료 50% 할인, 10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 보험료 90% 특별할인 산업부 ~‘25.6 ▶ 과거 수출 실적 낮은 중소기업 대상 특례 강화 산업부 ‘25.3~ ▶ 핵심 원자재 수입 대상품목 확대 / 보증한도 2배 상향 산업부 ‘25.2~/~‘25.6 ▶ 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 신설 산업부 ‘25.上 ▶ 환변동보험 한도 우대, 보험료 할인 산업부 ~‘25.6 ▶ 고환율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중기부 연중 ▶ 시중은행 협력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공급 산업부 연중 ▶ 지방은행·인터넷은행 협력 상품 신설 산업부 ‘25.4~ ▶ 협력사 대상 수출공급망보증 상품 신설 산업부 ‘25.5~ ▶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 금리우대 상생금융 지원 기재부 연중 3. 글로벌 사우스 중심 수출시장 다변화 ▶ 글로벌 사우스 수출지원거점 신설·기능 강화 산업부 ‘25.上 ▶ 新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상한 확대, 신용조사 서비스 할인 산업부 ‘25.3~ ▶ 재건 사업 연계 신규 수출 위한 무역보험 지원 산업부 ~‘25.6 4. 수출기업 핵심애로 해소 ▶ 역대 최대 마케팅 1.2조원 지원, 상반기 70% 집행 산업부, 관계부처 연중 ▶ 전략산업 수출·수주 프로젝트 발굴 산업부 ‘25.上 ▶ KOTRA 물류지원단 구성, K-물류데스크 설치 산업부 ‘25.1~ ▶ 물류바우처 신설,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산업부 ‘25.1~ ▶ 중소화주 컨테이너 화물 공동선복 제공 확대·운임 할인 산업부/해수부 연중 ▶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중기부 연중 ▶ 전문무역상사 50개사 추가, 무역관 지사화 운영 확대 산업부 ‘25년 ▶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5개소 신설 산업부 ‘25년 ▶ 반도체 보세공장-연구부서 간 연구 물품 등 반출입 절차 간소화 관세청 ‘25.上 01 산업통상자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_ 035 2. 한국무역보험공사 _ 137 3. 한국무역협회 _ 147 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_ 195 5. 한국무역정보통신 _ 198 6. 세계한인무역협회 _ 210 7. 한국수입협회 _ 230 8. 한국플랜트산업협회 _ 238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 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 KOTRA의 지역별·분야별 수출 전문 위원과 법률 및 관세 전문가가 전 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 2번) 2. 글로벌 역량 진단 (GCL) ∙ 기업의 수출 역량을 무료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 추천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48) 3.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해외시장조사) ∙ KOTRA 해외무역관이 직접 발로 뛰어 해외 잠재 바이어 파트너 발굴, 시장 동향 등의 정보 조사 수행 및 제공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39) 4.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투자 유관 기관 및 투자 대행 서비스 기관과의 상담 주선 등 해외 세일즈 활동 지원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42) 5. 열린무역관 ∙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진 KOTRA 해외무역관 방문 고객에게 근무 시간 중 사무 공간(집기, 인터넷 등), 시장 정보(현지 체류 정보, 경제 동향 등) 및 기초 상담 무료 지원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38) 6. 이동KOTRA ∙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KOTRA 수출전문위원이 방문하여 맞춤형 1:1 컨설팅을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 지방협력팀 (02-3460-7368) 7. 지방무역사절단 ∙ KOTRA가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해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 파트너 발굴, 현지 시장 조사,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 지방협력팀 (02-3460-7327) 8.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수출바우처팀 (02-6004-8400) 9. 해외지사화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10.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 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11.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진출 거점에 공동 사무공간 운영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36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 국내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하여 미래 수출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 중견기업팀 (02-3460-7231) 13.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중견기업팀 (02-3460-7238) (02-3460-7233) (02-3460-7246) 14. 해외취업지원사업 ∙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외 취업 준비부터 현지 정착까지 해외 취업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팀 (02-3460-7387) 15.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 국내기업에 필요한 해외전문인력 발굴, 고용추천서 및 K-TECH PASS 발급, 국내 정착 관련 상담 지원 해외인재유치센터 (02-3460-7399) 16. 한국우수상품전 ∙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유망한 지역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단독 해외전시회 전략전시팀 (02-0460-7272) 17.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 국내 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정보 공유의 장 마련 전략전시팀 (02-3460-7267) 18.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 해외 유명전시회 한국관 조성 및 해외마케팅·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해외전시팀 (02-3460-7285) 02-3460-7275) 1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국내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용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 해외전시팀 (02-3460-3330) 2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내수·초보기업 대상 퇴직무역인력인 수출전문위원을 1:1로 매칭, 기업 맞춤형 무역실무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46) 21. 전문무역상사제도 활용 내수·초보기업 지원 ∙ 전문무역상사의 수출지원 기능과 KOTRA의 해외마케팅을 활용한 내수·초보기업의 수출 지원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39) 22.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 ∙ CES 혁신상 수상 지원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기술력 입증기회 마련 지원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69) 23. 스타트업 주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 글로벌기업, 현지 정부기관 등 수출테크기업이 협력 가능한 현지 유력 파트너 발굴 및 매칭 지원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69) 2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한국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희망하는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 글로벌공급망실 (02-1600-7119) 25.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과 경쟁력 강화 지원 소재부품장비팀 (02-3460-3254)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7 사 업 명 내 용 문 의 26.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기업 대상 사무공간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46) 27.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 수요 검증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유관기관과의 협업플랫폼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도모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64) 28. 서비스거점 지원 사업 ∙ 서비스거점 무역관과 국내 서비스 기업을 매칭하여 해외진출 1:1 맞춤형 지원 서비스산업팀 (02-3460-3251) 29.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개발 및 해외시장 정착 지원 서비스산업팀 (02-3460-7611) 30. 해외IT지원센터 ∙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미·중·일) 진출 지원을 위한 사무 공간 및 현지 비즈니스 활동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72, 7470 31. 스마트팜 해외수출지원 ∙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 법률컨설팅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기반 마련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67 32. 스마트시티 해외수출지원 ∙ 스마트시티 해외 프로젝트 수주, 솔루션 및 시스템 기업 해외 진출지원사업 ICT융복합팀 02-3460-7463 33.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출지원 ∙ 기업 단독 수주가 어려운 스마트팜 분야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주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67 34.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 해외 유망 프로젝트 수주지원 인프라 에너지산업팀 (02-3460-3265) 35. 해외공공조달 지원거점 ∙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팀 02-3460-3252 36.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 상담회(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 한국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 연계, 국산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내 유망 의료기기 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현지 인허가 제도 등 진출전략 컨설팅 진행 바이오의료팀 (02-3460-7628) 37.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 (Global Bio&Pharma Plaza) ∙ 국산 원료 및 완제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 의약품 전 분야 대상 수출상담회 및 글로벌 기업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 바이오의료팀 (02-3460-7622) 38.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 한국에서 직접 입점이 가능한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과 입점 후 판매 중인 기업 대상으로 입점 교육부터 판매촉진 마케팅까지 역량별 단계식 지원 소비재팀 02-3460-3347 38 사 업 명 내 용 문 의 39. 한류박람회(KBEE) ∙ 해외 개최 산업·문화 융합 엑스포로서 한류(공연, 스타 등)를 활용하여 유망 소비재·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상담과 판촉 등을 종합 지원 소비재팀 02-3460-7747 40.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 4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유아)의 수출 확대 및 해외 유통망 진입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형 사업 소비재팀 02-3460-7733 41.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 공급망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공급망 안정화 사업 추진 글로벌공급망지원팀 02-3460-7760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2 42. GovTech 해외진출지원 ∙ 공공부문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산업분야인 GovTech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ICT융복합팀 02-3460-7478 43. 경제외교활용포털 운영 ∙ 경제외교 종합정보 제공 및 경제사절단 참가 지원 경제협력지원팀 02-3460-7693 44. 2026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해외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종합한 KOTRA 해외시장 정보 기반, 매년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해외본부장이 직접 전달하는 진출전략 설명회 구미CIS팀 02-3460-7676 45.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해외 11개 센터에서 FTA 홍보, 활용상담, 애로해소 지원활동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현지진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통상협력팀 02-3460-3314 46. 글로벌 신통상 포럼 ∙ 통상환경 점검 및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KOTRA의 통상정책 분야 대표 설명회 통상협력팀 02-3460-7515 47. KOTRA 해외시장뉴스 ∙ 전세계 85개국 131개 무역관에서 작성한 생생한 해외시장 정보 해외정보관리팀 02-3460-7403 48. buyKOREA (B2B/이커머스 플랫폼활용) ∙ 국내기업의 디지털 수출을 지원하는 온라인 B2B 이커머스플랫폼으로 제품 해외 홍보, 해외 바이어 구매정보 검색, 수출대금 온라인 결제, 국제배송 등을 지원 디지털사업팀 (02-3460-3445) 49.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deXter) ∙ 디지털 무역 전 주기를 지원하는 지역 거점 디지털 무역 인프라로 디지털콘텐츠 제작, 잠재 바이어 발굴, 디지털 무역 상담을 지원 디지털사업팀 (02-3460-3445) 50. 빅데이터 플랫폼 (트라이빅) 인공지능 서비스 ∙ AI 분석 통계 및 해외 시장동향 안내, 전 세계 국가별·품목별 수출입 데이터 제공, 품목별 수출 유망국가 추천 등 디지털플랫폼팀 02-3460-3302/3303 51. 해외경제정보드림 (해드림) ∙ 여러 기관에 산재된 해외진출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제공하는 범정부 통합플랫폼 디지털플랫폼팀 02-3460-3305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52. 교육·연수 ∙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서비스 제공 KOTRA아카데미 02-3497-1185 (서울) 042-862-1702/3 (대전) 5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해외 진출이 활발한 지역 27개국에 40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진출 및 기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 지원 투자MnA팀 (02-3460-3247) 54. 글로벌 M&A 지원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획득, 생산거점 및 영업망 확보 등을 지원 투자MnA팀 (02-3497-1110) 55. 국내복귀기업 지원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해외투자과 (044-203-4069) 56. 방산물자·정부간(G2G) 거래 교역지원 ∙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수출 기회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디지털로드쇼, 전시홍보관,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 사업 운영 기획총괄실 02-3460-7805 정부간거래관리실 02-3460-7809 57.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 법률컨설팅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기반 마련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66) 58. 스마트팜 컨소시엄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 기업 단독 수주가 어려운 스마트팜 분야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주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66) 40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의 수출 관련 문의 및 해외투자진출에 대한 컨설팅 • 전화, 온라인, 모바일(채팅상담·챗봇), 내방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문의 및 해외투자 관련 무료 상담 • 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및 해외무역관이 고객 문의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72시간 내 답변 지원 대상 : 수출·투자진출 관련 상담이 필요한 국내기업 이용료 : 무료 2 지원 내용 상담 분야 수출 해외 투자 진출 •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인증 및 규격 • 대금 결제 및 금융 • 해외시장정보 • 관세, 통관절차 •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 •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 •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 지역/기능별 상담 지역 상담 전화 미주 유럽 대표전화(1600-7119) → 2번(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내선 1번 아시아 일본 내선 2번 중화권 내선 3번 중동 아프리카 CIS 내선 4번 인증 규격 내선 5번 무역사기 내선 6번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 3 신청방법 전화 상담 • 고객안내센터(1600-7119) 2번 ‘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선택 → 해당 지역 / 기능 전문 위원 연결 온라인 상담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문의⸱상담’ → ‘온라인 상담’ → ‘상담신청’ 카카오톡 채팅상담 •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색 → ‘채팅하기’ KOTRA 수출 투자 챗봇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문의⸱상담’ → ‘모바일상담 (채팅 / 챗봇)’ → ’2. 수출·투자 챗봇 바로 접속하기’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218)로 사전예약(상담내용 및 일정 조율) → KOTRA 본관 1층(해외 진출상담센터) 방문 상담 ※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 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42 2 글로벌 역량 진단 (GCL) 1 사업 개요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 진단 결과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2 지원 대상 신청자격: KOTRA 기업회원 3 지원 내용 기업의 수출역량 성장단계 확인 및 세부역량별 강약점 분석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등 유선컨설팅 제공 이용료 무료 4 신청·접수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①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 ② 상단메뉴 중 ‘문의·상담’ 클릭 • ③ 좌측 메뉴 바에서 ‘글로벌 역량진단 GCL’ 클릭 • ④ 로그인 후 설문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3 5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무역투자24 ‘글로벌역량진단 (GCL)’ 수행 ⇨ 설문 작성 ⇨ 성장단계 및 영역별 점수 확인 ⇨ 유선컨설팅 (KOTRA 수출전문위원) ⇨ 이동 KOTRA (방문 컨설팅) ø 선택 선택 KOTRA 사업참여 선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 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44 3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해외시장조사) 1 사업 개요 KOTRA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수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제공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수수료 (VAT 별도) 1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ㆍ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동향, 유통구조, 인증제도, 생산동향 등 조사 15만원/1항목 2 맞춤형 지원서비스 무역관이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 인력) 활용, 고객 요구 맞춤형 유료 심층 서비스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3 현지 매장 방문조사 의뢰 제품 판매 매장을 대리 방문하여 현장 조사, 판매자/소비자 인터뷰, 현장 촬영 등 45만원 4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의뢰 제품군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45만원 5 샘플 테스트 조사 신청기업의 샘플에 대한 현지 반응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45만원 6 잠재 바이어 발굴지원 KOTRA 해외무역관이 직접 해외기업을 접촉해 교신의사를 확인 (담당자 정보 포함) 15만원/개사 7 취급기업 정보조사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고객의 의뢰 품목을 수입 또는 취급하는 해외기업 상세 정보 제공 (교신지원 미포함) 20만원/10개사 8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기업이 이미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해외 수입업체를 해외무역관이 대신 접촉, 귀사 제품에 대한 관심 여부 등을 조사 5만원/개사 9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해외 공급업체 발굴 (3개사) 30만원 10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수출 희망 제품 취급 바이어 대상 구매 성향 및 제품 현지 경쟁력 등 설문조사 실시 30만원 11 거래 교신 지원 초기 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수입업체를 접촉, 회신 독려, 취지 전달, 의사 확인 등 대리지원 15만원 12 샘플 대리 전달 분실/오배송 우려되는 샘플을 무역관이 대리 전달 15만원 13 대리 면담 지원 무역관이 타겟 해외 수입업체와 대리 면담 45만원 14 바이어 실태조사 해외 수입업체(공장 등)를 대리 방문하여 존재 여부, 규모 등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45만원 15 전시회 대리참관 해외 전시회 대리참관하여 전시회 현장 정보(사진, 영상 등), 바이어 명함 확보 등 요청사항 수행 45만원 16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무역사기 방지 등을 위해 의심이 가는 해외기업 존재 여부 확인(5회 무료) * 구매담당자 정보 등은 서비스 제공 불가 1만원/개사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5 3 지원 대상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컨설팅 기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수수료 2배 적용 4 신청·접수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온라인 신청 KOTRA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메뉴 ‘사업 신청’ 클릭 ⇨ 검색창에 ‘수출24’ 검색 ⇨ 희망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 신청기업 안내 브로슈어, 취급 제품의 카탈로그 등 지원절차 (소요기간은 서비스별 상이) 사업 신청 ⇨ 사전 유선상담 (본사 수출전문위원) ⇨ 해외무역관 지원 가능여부 사전검토 약 2주 ⇩ 약관에 의거, 필요시 A/S 등 추가지원 ⇦ 무역관 조사 완료 결과보고서 제공 ⇦ 기업의 수수료 결제 후 조사 착수 약 4주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등 KOTRA 해외진출 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46 4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1 사업 개요 세계 84개국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잠재 파트너 발굴과 더불어 해외 활동을 위한 기업/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2 지원 내용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유료, 지역별 수수료 상이) • 출장지역 내 거래선 발굴 및 상담주선 • (일반) 바이어 상담주선(3~4개사) 및 교신 지원(2개월) (60만원 전후) • (프리미엄) 일반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통역·차량 지원 (120만원 전후) 해외 투자환경 조사 출장지원(유료, 지역별 수수료 상이) • 현지 투자업체, 투자진출 관련 유관기관, 로펌 등 상담주선 • (일반) 기업 요청사항별 상담주선(2개사 내외) (60만원 전후) • (프리미엄) 일반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통역·차량 지원 (120만원 전후) 글로벌 현장지원 프리미엄 서비스(유료, 항목별 수수료 상이) • 해외 조직이 없는 지자체·유관기관 등이 KOTRA와 함께 글로벌 협력을 구축·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출장지원 서비스 • 협력기관 면담, 산업시찰 방문, 현지 간담회, 국제회의 참가 등 지원 3 신청·접수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온라인 신청 KOTRA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메뉴 ‘사업 신청’ 클릭 ⇨ 검색창에 ‘수출24’ 검색 ⇨ 희망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7 지원절차 사업 신청 ⇨ 사전 유선상담 (본사 수출전문위원) ⇨ 해외무역관 지원 가능여부 사전검토 약 2주 ⇩ 출장지원 결과보고서 제공 ⇦ 출장 준비 및 시행 ⇦ 기업의 수수료 결제 후 면담 파트너 발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등 KOTRA 해외진출 상담센터 02-3460-7342 www.kotra.or.kr 48 5 열린무역관 1 사업 개요 KOTRA 해외무역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근무시간 중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2 지원 대상 KOTRA 기업 회원 * KOTRA 업무영역과 관련된 무역, 투자 등 일반 비즈니스 목적에 한함 3 지원 내용 지원 무역관 : 82개국 127개 무역관 * 여행금지국은 정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하며, 트리폴리, 다마스커스 무역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세부 내용 : 업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업무시간 외에는 지원 불가 *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는 미제공 * 사무공간 부족 및 타 행사 개최 등 무역관의 공간 및 업무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 구분 세부내용 비용 사무공간 회의실, 복사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무료 방문상담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지원 4 신청·접수 공고(예정시기)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9 고객 ⇨ 무역관 ⇨ 고객 KOTRA 무역투자24 사업신청 페이지 방문 3일 전 예약 (업무일 기준) 무역관 일정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 안내 (2일 소요) 출장 시행 및 열린무역관 서비스 이용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 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50 6 이동KOTRA 1 사업 개요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KOTRA수출전문위원이 방문하여 맞춤형 1:1 컨설팅을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기간 : 연중 사업규모 : 10억원, 4,0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일반국고 (무료) 2 지원 내용 타겟 수출시장 추전 및 현지시장 정보 제공 • 해외 수출입 데이터 활용 기업별 목표시장 도출 무역실무 관련 상담 (계약서 가이드, 수출신고·통관절차 등) TriBIG(빅데이터플랫폼) 활용 잠재 바이어 추천 등 기업 맞춤형 KOTRA·수출유관기관의 사업 소개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접수 * KOTRA 무역투자24 (www.kotra.or.kr) 접속 (*소속기업회원 등록 필수) → 상단메뉴 [문의·상담] → 좌측 [이동KOTRA] → 하단 [신청하기] 클릭 4 신청 시 준비 서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사업 참가신청서 작성 (소재지, 담당자·품목 정보, 상담요청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1 5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로그인, 사업 신청*(신청서 작성) ⇨ 지역별 담당 수출 전문 위원 배정 ⇨ 1차 유선 상담 ⇨ 방문 컨설팅 기업 KOTRA → 기업 KOTRA → 기업 KOTRA ↔ 기업 * 기업 소재지별 배정된 상담위원이 유선 상담 후, 기업 맞춤형 무료 방문 상담 지원 예정 6 사업기관 사업총괄 : KOTRA 지방협력팀 T 02-3460-7368 사업시행 지역 지역 수행 부서 연락처 수도권 서울 지방협력팀 02-3460-7374 경기 남부 KOTRA경기지원본부 031-273-6902 경기 북부 KOTRA경기북부지원본부 070-7931-0442 경기산단(반월시화) 지방협력팀 070-8058-8581 인천 KOTRA인천지원본부 032-822-9820 인천산단(남동) 지방협력팀 070-8895-7493 영남권 대구・경북 KOTRA대구경북지원본부 053-659-2549 구미(경북) KOTRA대구경북지원본부 구미분소 054-455-2975 부산 KOTRA부산지원본부 051-740-4153 울산 KOTRA울산지원본부 052-289-4654 경남 KOTRA경남지원본부 055-290-0604 호남권 광주・전남・제주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 062-369-9054 전북 KOTRA전북지원본부 063-714-3487 충청권 대전・충남・세종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 042-362-8328 천안(충남)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 천안분소 041-415-1571 충북 KOTRA충북지원본부 043-218-2901 강원권 강원 KOTRA강원지원본부 033-261-5312 * 수출유관기관 주관 마케팅사업에 이동KOTRA 현장상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역별 수행부서로 문의 요망 52 7 지방무역사절단 1 사업 개요 KOTRA가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해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 파트너 발굴, 현지 시장 조사,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 사업기간 : ’25.1.1.~’25.12.31.(연간) 사업규모 : 연간 5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시도자치단체·유관기관 (외부협력사업) 2 지원 내용 무역사절단 파견국 시장 동향 조사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목표시장 잠재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긴급지사화 등 KOTRA 사업 연계를 통한 사후 지원 3 신청방법 신청자격: 해외진출 희망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조건: 파견기관의 관할 소재지 또는 관련 산업군에 속한 기업 4 선정기준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상담주선 가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로 선정 5 신청 시 준비 서류 기업 및 품목 정보(상담주선을 위한 바이코리아(buyKorea.org) 상품등록 필수, 국·영문 카탈로그 등)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3 6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무역사절단 연간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사업별 주관부서 또는 파견기관 (지자체단체·유관기관 등)에 신청·접수 * KOTRA 로그인(www.kotra.or.kr) → 사업소개 → 무역 → 파트너 연결 지원 → 무역사절단 →세부사업 보기 확인 후, 관심 사업의 주관 부서(지방지원본부) 또는 기업 소재지의 KOTRA 지방지원본부로 문의 7 사업 진행 절차 연간 계획 확인 ⇨ 사업 참가 신청 ⇨ 참가 업체 선정 ⇨ 상담 준비 ⇨ 현지 수출 상담 실시 ⇨ 상담 A/S 지원 연초 (1~2월경) 연중 (기한 내) 파견 12주 전 파견 10주 전 1일간 사업 종료 후 8 사업기관 사업총괄 : KOTRA 지방협력팀 T 02-3460-7327 사업시행 구분 지역 지역 주관부서 연락처 계획 수립/ 사업 시행 수도권 서울 KOTRA지방협력팀 02-3460-7327 경기 남부 KOTRA경기지원본부 031-273-6033 경기 북부 KOTRA경기북부지원본부 070-7931-0743 인천 KOTRA인천지원본부 032-822-9363 영남권 대구・경북 KOTRA대구경북지원본부 053-659-2556 구미 KOTRA대구경북지원본부 구미분소 054-455-2970 부산 KOTRA부산지원본부 051-740-4155 울산 KOTRA울산지원본부 052-289-8056 경남 KOTRA경남지원본부 055-290-0622 호남권 광주・전남・제주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 062-369-8612 전북 KOTRA전북지원본부 063-714-3484 충청권 대전・세종・충남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 042-862-8316 천안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 천안분소 041-415-1513 충북 KOTRA충북지원본부 043-217-0016 강원권 강원 KOTRA강원지원본부 070-8822-5310 54 8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1 사업 개요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5. 2. 1 ~ 2026. 1. 31 (12개월) 사업규모 : 국고 611억원, 1,300개사 내외 지원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요건 :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수출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 <수출바우처 사업 구성> 세부사업명 지원 요건 바우처 발급액 국고 보조율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소재·부품· 장비 [진입] ’21-’2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성장] ’21-’2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확장] ’21-’23년 평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진입] 2,000만원 ~ 5,000만원 [성장] 2,000만원 ~ 7,000만원 [확장] 2,000만원 ~ 1억원 (중소) 70% (중견) 50% 그린 [진입] 2,000만원 ~ 3,000만원 [성장] 2,000만원 ~ 5,000만원 [확장] 2,000만원 ~ 5,500만원 소비재 서비스 [진입] ’21-’2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성장] ’21-’23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50억 원 미만 [확장] ’21-’23년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상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내수중견) 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기업 ·(Jumping중견글로벌) 예비중견기업 ·(중견글로벌) 월드클래스300·plus, 중견기업 ·(Post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5회 참가기업 [단계별 상이] 1억 ~ 2억원 30, 50, 70%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 지원내용 :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이루어진 바우처를 발급하고, 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메뉴판에 등록된 수출지원 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 수출바우처 사업 14대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수출 준비 ①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법무·세무·회계 제외)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수출 이행 ⑦ 전시회/행사/해외영업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⑧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⑨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1) 세부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는 변동될 수 있음(‘25.1월 기준 7,000여개 서비스 메뉴 운영 중) 2) 세부지원 사업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유형이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 제외 대상은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고 전년도 경쟁률 : 7.8:1 심사시 중점사항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수출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수출 경쟁력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사업 수출 기반 매출액 증가율, 고용증가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수출 성과 수출액, 수출증가율, 수출시장 확대 등 56 4 신청 시 준비 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 4대보험 가입자 명부(최신 년도)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7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8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및 외국어 모두 제출 선택 9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공고문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수출지원 바우처정산 홈페이지 접수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선정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사업별·기업별 협약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이용 ⇨ 참여기업 (수행기관) 보조금지급 등 바우처 정산 6 사업기관 사업 부서 문의처 홈페이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수출바우처팀 02-6004-8400 www.exportvoucher.com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중견기업팀 02-3460-7233,7240,7246 www.exportvoucher.com 7 참고 및 유의사항 사업기간, 참여 연한 등 사업별 세부 사항은 각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세부 내용은 각 사업별 공고문 참고 요망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로부터 수출바우처와 동일·유사한 보조금을 중복 수급 시 보조금 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7 9 해외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 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 무역협회(OKTA) 사업규모 : 297억원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2 지원 내용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40만원 KOTRA 1년 300∼5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9개월 225∼375만원 *지역별 차등 중진공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9개월 600만원 중진공 58 3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exportvoucher.com/jisahwa 신청기간 : 연중 차수별 신청 4 연간일정 1월 2월 3월 1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2.1 1차 서비스 개시 2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3.1 2차 서비스 개시 3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4월 5월 6월 4.1 3차 서비스 개시 4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5.1 4차 서비스 개시 5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7월 8월 9월 7.1 5차 서비스 개시 6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9.1 6차 서비스 개시 10월 11월 12월 7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11.1 7차 서비스 개시 5 모집기관 및 단계 구분 신청마감일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TA 1차 1.17.(금) 발전 발전, 확장 진입 2차 2.11.(화) 발전 발전, 확장 진입 3차 3.11.(화) - - 진입 4차 4.11.(금) 발전 - 진입 5차 6.12.(목) 발전 - - 6차 8.12.(화) 발전 - - 7차 10.10.(금) 발전 - - 6 지원기관 및 인력 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문의처 02-3460-7445, 7439, 7442 055-751-9714, 9715, 9718 02-571-5375 지원인력 지사화 전담직원 (KOTRA 소속 현지직원) 해외민간네트워크 (현지 컨설팅전문 법인) 글로벌마케터 (동포 CEO 및 무역인)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9 10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모집기간 • 일반모집 : 매년 12월 초 • 특별모집 : 사업성격에 따라 공고기간 상이(홈페이지 참고) * 마감 시 전액 자부담 서비스는 접수 마감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 ~ 동일년도 10월 31일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 및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물류센터 이용 필수(수입대행, 마케팅 등 서비스 가능 시 필요에 따라 이용) 1개사당 연간 최대 3개 무역관까지 국고지원 가능 무역관 소재 전 지역 신청 가능 * 정치·경제적 여건 등 현지 사정에 따른 일부 서비스 불가 지역 제외 참가비 : 한도총액 * 0.3(중소기업) / * 0.5(중견기업) 지역 무역관명 한도 총액(참가비) 미국·일본 시카고, 달라스, 도쿄, 나고야 등 최소 100만원 ∼ 최대 1,200만원 (중소 30%, 중견 50%) 유럽·캐나다 암스테르담,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토론토, 밴쿠버 등 최소 100만원 ∼ 최대 1,000만원 (중소 30%, 중견 50%) 중국 타이베이, 홍콩,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최소 100만원 ∼ 최대 800만원 (중소 30%, 중견 50%) 동남아대양주 방콕, 싱가포르, 호치민, 멜버른, 시드니 등 기타 (서남아, 중동, CIS, 아프리카, 중남미) 첸나이, 뉴델리,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블라디보스톡, 알마티, 두바이, 라야드, 카나이로비, 요하네스버그 등 * 참가비 환불 불가하며 미소진 시 차년도 공동물류사업 참가에 불이익 60 3 지원 대상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포함)인 중소·중견기업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중소/중견/수출 중(예정포함) * 국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협약일 기준으로 이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대기업(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공공기관, 수출이력 없는 운수·물류주선 사업자, 현지 협력물류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실적, 수출국가 수, 사업 활용이력 등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지사화물류팀 < 신청 서류 > ㅇ 중소기업확인서 혹은 중견기업확인서(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ㅇ 회사 소개서(제품 설명 카탈로그 등) 6 사업 진행 절차 참가신청 ⇨ 지원가능여부 검토, 선정평가 ⇨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국고지원) 매년 12월 말 (자부담) 상시신청 1차 무역관, 2차 본사 카드결제, 가상계좌 입금 협약서 체결 ⇨ 사업지원 개시 (국고지원) 매년 12월 초 (자부담) 상시신청 협약개시일부터 실시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02-3460-7435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1 11 수출인큐베이터 1 사업 개요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지원 서비스와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시행주체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2 지원 내용 사무공간(9.9~13.2m²) 제공,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등 지원 생활정착 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KOTRA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입주기한 : 최장 4년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 12개국 19개소(입주규모 243실)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17 멕시코 멕시코시티 9 상하이 16 미국 뉴욕 10 선전 10 LA 20 워싱턴 10 충칭 8 시카고 16 베트남 호치민 15 하노이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일본 도쿄 19 러시아 모스크바 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15 칠레 산티아고 8 카자흐스탄 알마티 7 태국 방콕 10 인도 뉴델리 15 3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입주활동계획 타당성, 사업추진능력, 현지수출가능성, 기업규모, 현지파견능력, 기존입주기업 품목과 경쟁ㆍ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업체 선정 62 4 신청방법 신청ㆍ접수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으로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 ㅇ 중진공 소정 입주신청서 (법인인감 날인본)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ㅇ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ㅇ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www.ei.go.kr) 출력분 ㅇ 입주활동계획서(온라인 신청서 상에 첨부 및 출력) ㅇ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출력분,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 ㅇ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청 직전 월, 전년도 동월 각 1부) 5 진행절차 중진공을 통한 참가신청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 업체선정 통보 연중 수시 KOTRA, 중진공 약 1-1.5개월 소요 ⇩ 입주준비 및 입주 ⇦ 입주계약체결 및 보증금 납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www.kotra.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74 www.kosmes.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3 12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국내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해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급화를 통한 미래 수출동력을 확보 * 추진근거 :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사업기간 : 2025.1.1.~2025.12.31. (1년간) 사업규모 : 7억원, 매년 70개사 내외 선정(신청 수에 따라 변동 가능) 시행주체 : KOTRA(국고보조) 선정대상 : 현재 세계시장을 주도하거나(현재 세계일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생산기업 유 형 선정기준 세계일류 상품 ▪(현재)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차세대)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현재)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상품 생산기업 또는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의 1위 또는 수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수출실적 국내 3위 이내, 신기술·신제품·서비스품질우수인증 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장관상 수상기업 중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선정현황 : '01∼'24년까지 누적기준 974개 상품 1,094개 기업선정 * 1개 품목당 복수의 선정기업이 존재하여 기업 수가 품목 수보다 많음 2 지원 내용 선정기업에 인증서·로고를 제공하고 KOTRA 포함 11개 전문기관에서 해외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 직·간접 마케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직접지원 ㅇ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및 로고 부여 ㅇ buyKOREA 온라인 세계일류상품관, 수출상담회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간접지원* ㅇ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우대 혜택 - KOTRA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지사화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 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64 * 지원내용은 해당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 절차 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국적기업 * 국내법에 의거,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치된 기업 방식 : 산업부 선정 공고에 따라 간사기관에서 모집 및 신청접수 * 업종별 40개 협·단체로 구성,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은 KOTRA로 직접 신청 신청 :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세계일류 상품 인증사업 검색 후 사업 신청 선정 : 신규 신청 후 업종별 추천위원회를 거쳐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추천위원회) 각 간사기관으로 신청된 신규 상품·생산기업 1차 심의 및 평가 * (발전심의위원회) 산업부 실장(위원장),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 언론계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 에서 최종심의 < 사업 진행 절차 > 모집공고 신청 추천심의 발전심의 최종선정 산업부 홈페이지 모집 안내 ⇨ KOTRA 홈페이지 접수 ⇨ 업종별 추천심의 (40개사) ⇨ 제32차 발전심의위원회 ⇨ ’25년도 신규 상품·생산기업 선정 ’25. 4월 말 ’25. 5월 초 ’25. 7~9월 ’25. 10월 말 ‘25. 11월 3주차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중견기업팀 02-3460-7231 www.kotra.or.kr - 한국공인검사원 : 검사 및 인증비용 할인, 국제규격 교육비 면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인력양성 사업선정 우대,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가점, 섬유패션 FTA 활용 및 진단 컨설팅 지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한국전자전 참가비 할인, NCS컨설팅 지원 - IBK기업은행 :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해외 제휴은행 고객매칭 등 - 한국수출입은행 :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기업선정 시 우대 - 무역보험공사 : 보증·보험 한도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혜택 - 신용보증기금 :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요율 우대 - 기술보증기금 : 우선적 보증지원 및 보증한도 상향, 기술 평가항목 반영 - 산업부 : 무역의 날 유공자, 세계일류유공자 포상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5 13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이 큰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2025.1.1~2025.12.31 (1년간) 사업규모: 250억원(국고기준), 3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KOTRA(국고보조) 사업내용: 참여기업-KOTRA 본사(수출전문위원)-KOTRA 해외무역관 3자 간 협업체계를 통해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기업 규모, 특성, 수요에 맞는 1:1 맞춤형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중견기업 및 강소기업 지원한도: 기업당 6천만원 ~ 1억원 한도(국고기준) 세부내용: (1) 내수중견, (2) Jumping 중견글로벌, (3) 중견글로벌, (4) Post 중견글로벌 4 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 세부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 구분 내수중견 Jumping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Post중견글로벌 사업목적 내수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유망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신청자격 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미만 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❶ 예비중견기업 ❶ WC300, WC Plus ❷ 중견기업 ❶ ‘중견글로벌’ 5회 참가기업 지원기간 최대 3회 최대 5회 최대 5회 최대 5회 지원규모 OO개사 OOO개사 66 3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신청서류 > 구분 연번 서식명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FIND)을 통해 일괄제출 (new.findsystem.co.kr)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21~’23년)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23년)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7 중소 혹은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선택 8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확인 * (전항목) 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의 유효한 증빙이어야 함 * 직수출 및 무체물 증빙제출 불요 : 신청마감일 기준 관세청, KITA 데이터 반영예정 지원내용 · (바우처 공통)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수출지원서비스 · 전담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해외네트워크(84개국, 129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서비스 제공 등 바우처 발급액* (㉠+㉡) 1억원 1억원 (중소) 1.3억원 / (중견) 2억원 2억원 국고보조율 /금액㉠ 70% / 최대 7,000만원 70% / 최대 7,000만원 (중소) 70% / 9,100만원 (중견) 50% / 1억원 30% / 6,000만원 자비분담율 /금액㉡ 30% / 최대 3,000만원 30% / 최대 3,000만원 (중소) 30% / 3,900만원 (중견) 50% / 1억원 70% / 1.4억원 * 내수중견 단계 참가횟수 제외 총 참가기간 10회 초과 불가 *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사업기간 내 바우처 발급액 증액 사유 발생시 WC300, WC Plus 등 혁신형기업 우대 ※ 내수중견 유형에 선정된 기업은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통해 금융·물류· 컨설팅 등 수출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지원 예정 * (예시) 수출보험 등 우대(무보), 물류비할인(FEDEX, DHL), 수출컨설팅(관세청) 등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7 4 심사내용 구분 내용 심사기준 · (계량) 최근 3년간(‘21~’23년) 매출액, 수출액, 수출 증가율, 종업원 수 등 · (비계량) 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 1차(계량) : 서류심사 · 2차(비계량)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내ㆍ외부위원 입회)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이행 홈페이지 접수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운영기관 및 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4. 12. 18. ~ ’25. 1. 10. ’25. 1월 ’25. 1월 말 ’25. 2월 초 ~ ‘25. 12. 31.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중견기업팀 02-3460-7238, 7233, 7246 www.exportvoucher.com www.수출바우처.com 68 14 해외취업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양질의 해외 일자리 발굴을 통한 국내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총 1년) 사업규모 : 41.6억원(전체규모), 취업자 1,700명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일자리 발굴 및 채용지원) 국내청년, 해외 체류 구직자/유학생 대상, 취업자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발굴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 (해외취업 정보제공) 구직자 역량강화 및 해외정착 안내를 위한 정보제공 (사후관리) 해외 취업자 조기 정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해외취업 청년 1,485명 * 2024년 기준 4 사업 진행 절차 구인신청 (해외무역관) ⇨ 월드잡 구인처 등록 구직자 모집 ⇨ 국내외 취업행사 참가 ⇩ 사후관리 ⇦ 채용 및 결과보고 ⇦ 구인처-구직자간 면접실시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취업지원팀 02-3460-7387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9 15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에 필요한 해외전문인력 발굴, 고용추천서 및 K-TECH PASS 발급, 국내 정착 관련 상담 지원 2 지원 내용 글로벌인재 발굴 • 전문분야의 지식, 경험을 보유한 해외인재 발굴 지원 *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발굴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글로벌 인재 발굴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25. 3월부) • 발굴 대상 : 첨단산업 연구개발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교육, 지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인재(외국인, 해외에서 근무 또는 유학 중인 내국인) ① 해외전문인력 : 경영자, 연구원, 교수, 금융/의료/디자인/건설분야 전문가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및 D-8(기업투자)비자에 해당하는 해외 전문인력 * 자격요건 : ① 4년제 학사 + 1년 이상 경력 ② 석·박사 ③ 경력 5년 이상 ② 첨단산업인재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5호에 명시된 자격에 해당하는 인재 고용추천서 발급 • 국내 기업(기관)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시, 원활한 비자발급(E-7-1, E-7-S2)을 위한 KOTRA 명의의 고용추천서 발급 • 발급 대상 구분 자격요건 E-7-1 비자 고용추천서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에너지 등 8개 분야에 속한 28개 직종* (홈페이지 참조) * ‘특정활동(E-7) 자격 해당자에 대한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Hi Korea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내 고용추천서 발급 주체 가 KOTRA로 명시된 직종 E-7-S2 비자 고용추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36호 별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의 35개 분야 (홈페이지 참조) 70 K-Tech Pass(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확인서) 발급 • Top-Tier 비자와 우대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 • (비자발급) 첨단산업 해외인재의 특별비자*(F-2) 취득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속발급, 3년 후 F-5 비자(영주비자)로의 전환 허용, 배우자 국내취업 허용,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 (정주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보증 한도 5억 적용,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GLOBAL TALENT FAIR (외국인유학생 채용관) • 참가기업과 국내 거주 외국인유학생 간의 상담 및 면접 지원, 잡콘서트(세미나), 부대 행사 등 개최 * 중소·중견기업 : 무료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110만원(VAT포함)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02-3460-7399 www.kotra.or.kr/ck_ko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1 16 한국우수상품전 1 사업 개요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유망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외 경제협력 세미나, 사회공헌활동(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사업기간/지역 : ’25.5.12.(월)~16.(금) / 일본 오사카 사업규모 : 상품전 1회당, 국내기업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참가비는 개최 지역에 따라 상이 2 지원 내용 (온라인) buyKOREA 내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오프라인) 제품 쇼케이스, 전시품 운송, 바이어 상담주선, 단체항공 및 숙박, 통역원 주선(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구분 세부내용 전시품 운송 ㅇ 전시품 단체 편도운송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ㅇ 바이어 유치 및 1:1 상담 주선 지원 기타 ㅇ 여행사 선정을 통해 단체 항공임, 호텔 주선 등 ㅇ 공항-호텔-전시장 단체 이동 현지 교통편 제공 ㅇ 통역원 수배 등 기타 행정서비스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전시 품목의 현지시장성, 수출 기대성과, 최근 3개년 개최지역 사업 참가실적 등 72 4 신청시 준비 서류 무역투자24(www.kotra.or.kr)에 온라인 참가신청 및 아래 서류 첨부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및 참가각서 (온라인 양식) ㅇ 사업자 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ㅇ 전시품목 상세 설명 자료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5 사업 진행 절차 무역투자24(www.kotra.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신청업체 시장성평가 및 참가업체 선정 ⇨ 분야별 대행사(장치, 운송, 항공) 실무 지원 개최일 약 3-4개월 전 개최일 약 2-3개월 전 개최일 2개월 전 ⇩ 사후관리 ⇦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 사전 마케팅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사업종료 후 1-2개월 통상 3일간 개최 참가업체 선정-개최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72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3 17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1 사업 개요 국내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 정보교류 장 마련 사업기간 : ’25.6.10.(화) - 6.13(금) / (43회째) 사업규모 : 1,7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수출·판로지원 프로그램, 참가비 할인), KINTEX, Informa Markets(공동주최) 2 지원 내용 참가업체 대상 부스 참가비 할인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및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수출·판로지원 SEOUL FOOD AWARDS를 통한 혁신제품 선정 및 판로 확대지원 글로벌 식품 트렌드 컨퍼런스를 통한 최신 식품동향 정보 제공 구분 세부내용 참가비 할인 ㅇ 조기할인(10%), 규모할인(5-15%), 특별할인(5-10%),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ESG 우수기업 할인(5%) 상담회 ㅇ 국내기업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바이어 상담 추진 ㅇ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바이어 상담 추진 어워즈 ㅇ 이노베이션, 힐링, 기호식품, 푸드테크 4개 분야 혁신제품 선정 컨퍼런스 ㅇ 식품분야별 국내외 연사를 초청, 글로벌 식품동향 정보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식품관련 업종 사업자(제조, 무역, 유통 등) 전년도 경쟁률 : 참가업체 모집 기한 내 신청 시 참가가능 심사 시 중점사항 : 식품산업 관련 제품 유무, 제품 경쟁력 등 74 4 예산(사업비) 47억(자체수입)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회원가입 → 전시회 홈페이지(www.seoulfood.kotra.biz)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참가규정 동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기술지원, 디렉토리, 상호간판, 출입증 신청 등 ㅇ 기타 할인을 위한 제반서류(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6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국내외 참가업체 모집 ⇨ 전시장 임차 계약 개최 7개월 전 개최 6개월 전 개시 개최 6개월 전 ⇩ 국내 참관객 모집 ⇦ 해외바이어 모집 ⇦ 부대행사 기획 개최 일주일 전 마감 개최 1개월 전 마감 개최 4개월 전 ⇩ 부스장치 및 전시품 반입 ⇨ 전시회 개최 개최 1일전 마감 4일간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67 www.seoulfood.kotra.biz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5 18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KOTRA와 협·단체 등 유관기관이 연간 100회 내외에 걸쳐 해외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기간 : ‘25. 1. 1. ~ ’25. 12. 31. 사업 규모 : 연간 100회 내외 한국관 운영 2 지원 내용 해외 유명 전시회에 중소·중견기업이 참가하는 한국관을 구성하고 해외마케팅 및 행정 서비스 등 제공 주요 지원사항 세부 내용 전시참가 직접경비 ㅇ 부스 임차료 및 디자인설치비의 70% 이내 국고지원 편도 운송비 ㅇ 전시품 편도 운송비 100% 지원 (1부스 당 1CBM 한도) 해외마케팅* ㅇ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및 배포, 언론 홍보 등 ㅇ 잠재바이어 리스트 제공 ㅇ SNS 등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ㅇ IR, 피칭 등 한국관 연계행사 추진 등 * 해외마케팅의 경우 전시회별 세부 지원사항 상이 3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신청 방법 : KOTRA 공식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무역투자24(www.kotra.or.kr) 또는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 모집공고 시기 : 전시회별 개최일 기준 4-6개월* 전 공고 * 각 전시회별 모집 공고 시기 상이 76 < 필수 제출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한국관 참가신청서 ㅇ 전시품목상세서 ㅇ 카탈로그 및 브로셔(국/영문) 필수 확인 사항: buyKOREA 온라인 상품정보 신규등록 및 갱신 • 사업신청일 기준 최신 상품정보로 신규등록 혹은 갱신 필수 진행 절차 : 기업모집 완료 후 21일 이내 평가 및 선정 결과 통보 선정 기준 : KOTRA 해외전시회지원지침*에 의거 기업평가 및 선정 * 글로벌전시플랫폼(GEP) 사이트에 상시 게시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7 1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할 시, KOTRA에서 전시회 참가 비용(직접비용, 주최사 제공 마케팅비 등)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 사업 기간 : ‘25. 1. 1. ~ ’25. 12. 31. 사업 규모 : 연간 약 1,400개사 지원 2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비용 지원 및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 (비용지원) 기업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600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대상 전시컨설팅* 지원 * 전시장 현장 업무 또는 온라인 상담 등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 예정 3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이내로 선정 및 지원 신청 방법 : KOTRA 공식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무역투자24(www.kotra.or.kr) 또는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 모집공고 시기 : 매년 초 또는 사업시행 직전년도* 연말 * ‘25년 개별참가 지원사업의 경우, ’24년 말 기업모집 완료(’24.11.11.~11.22.) < 필수 제출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법인통장 사본 ㅇ 참가신청서 ㅇ 신청각서 78 필수 확인 사항: buyKOREA 온라인 상품정보 신규등록 및 갱신 • 기존 등록한 상품정보는 ‘25년 기준으로 정보 갱신 필수 진행 절차 : 선정기업의 전시회 참가 이후, 비용 사후 지원 • 해외마케팅 서비스는 KOTRA 해외무역관에서 기업 컨택하여 지원 선정 기준 : KOTRA 해외전시회지원지침*에 의거 기업평가 및 선정 * 글로벌전시플랫폼(GEP) 사이트에 상시 게시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9 2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초보기업 대상 수출전문위원을 1:1로 매칭, 기업 맞춤형 무역실무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5. 12월 사업규모 : 약 4,500개사 • 내수기업(전년도(‘24년) 수출실적 0달러) 약 1,900개사 • 중단기업(과거 수출이 있다가 전년도(‘24년) 수출실적 0달러) 약 1,100개사 • 수출초보기업(전년도(‘24년) 수출실적 1~10만달러 미만) 약 1,500개사 2 지원 내용 * 내수/중단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주요 지원사항이 다름 → 초보기업은 수출 멘토링 미 제공 * 지원 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선정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선발 절차가 있음 ▸(수출 멘토링) 수출전문위원의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사업 안내 등 멘토링 지원 ▸(글로벌 플랫폼 마케팅 지원) B2B/B2C 플랫폼 입점 및 인콰이어리 대응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무역관 특화사업) 전시회, 판촉전 등 KOTRA 해외무역관의 현지 마케팅 지원 ▸(화상상담회) KOTRA 해외무역관이 발굴한 현지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및 통역 지원 ▸(온라인 시장개척단) 진출 수요가 높은 10개 지역 대상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실시 ▸(영문 카탈로그 제작) 카탈로그 미보유 기업 대상 1page 제작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유관기관 서비스 제공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 • ’24년도 수출실적이 ‘0~10만 달러 미만’ 기업(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종교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국가, 지자체 등 80 4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5 신청시 준비 서류 [필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 [선택] 영문 카탈로그 (수출초보기업 필수 제출)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등 6 선정기준 및 방법 (1차-서류평가) 자격요건, 제출서류, 글로벌역량진단 실시, 우대조건 확인 (2차-현장평가) 1차 평가 통과 기업 대상 기업 실태조사 실시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시행 KOTRA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46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1 21 전문무역상사 활용 내수·초보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전문무역상사의 수출지원 기능과 KOTRA의 해외마케팅을 결합한 사업으로 내수·초보기업의 수출 성공 추진 사업기간 : 세부 사업별 상이 대상기업 :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601개사 2 지원 내용 전문무역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강·활용한 지원사업 수행 * (네트워크 보강) 전시·상담회,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네트워크 활용) 자체 보유 네트워크 및 know-how 활용 구분 세부내용 동반수출 컨소시엄 지원 ㅇ 전문무역상사-내수·초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 전문무역상사 주도 해외마케팅 계획 수립·추진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ㅇ 주요 해외전시회에 단체관 구성·참가,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 (산업재) 나고야 자동차 기술전(7월), 자카르타 산업기계전(12월) - (소비재) 뉴욕 한류박람회(11월), 호치민 국제식품전(11월), 홍콩 코스모프로프(11월) 국내 전시상담회 참가 ㅇ 2025년 G-Fair(10월, 킨텍스) 전시회 연계 전문무역상사 특별관 구성·운영, 유력 바이어와 매칭 및 상담 지원 현지시장 맞춤형 마케팅 ㅇ 해외무역관 약 20개소와 협업을 통해 해외유통망 및 팝업스토어 등을 활용한 판촉전 개최, 현지 벤더·바이어와 화상상담 개최 및 후속 마케팅 추진 등으로 수출성약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시행 KOTRA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39 www.kotra.or.kr 82 22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CES 혁신상 수상 지원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기술력 입증 사업기간/규모 : 5월(웨비나), 6~9월(멘토링) (잠정) / 300개사 내외 2 지원 내용 (웨비나) CES 혁신상 수상 지원사업 소개, 수상기업 경험담 공유 등 (멘토링) 신청서 작성법 및 영문법 첨삭 1:1 멘토링, 신청비용 환급 (한국관) CES 통합한국관 및 연계행사 참가지원 3 신청 안내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 내 신청 심사사항 : 제품의 ①기능성, ②심미성, ③혁신성, ④준비성 < 신청 서류 > ㅇ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 신청서 ㅇ 제품 영문 소개자료 (4가지 심사기준 측면에서 서술) ㅇ 제품 이미지 및 동영상 4 사업 진행 절차 CES 2025 수상전략 웨비나 ⇨ 멘토링 지원기업 모집 ·선정 ⇨ 1:1 멘토링 제공 5월 6월 7-9월 ⇩ CES 2025 참가 ⇦ 수상결과 발표 ⇦ CES 2025 혁신상 개별신청 ’26.1월 11월 8-9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시행 KOTRA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6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3 23 스타트업 주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글로벌기업, 정부기관 등 현지 파트너 매칭 지원 사업기간/규모 : 전시회별 상이 / 총 50개사 2 지원 내용(잠정) 한국관 참가, 파트너 매칭, IR피칭·네트워킹 연계행사, 후속 지원 등 전시회명 개최장소 개최시기 지원규모 Viva Technology 프랑스 파리 6.11.~6.14. 10개사 Web summit Vancouver 캐나다 밴쿠버 5월 10개사 TechCrunch 미국 샌프란시스코 10월 15개사 Slush 핀란드 헬싱키 11월 15개사 3 신청 안내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 내 신청 신청자격 :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표에 의거 선정 < 신청 서류 > ㅇ 전시회별 참가 신청서 ㅇ 회사 및 제품 영문 소개자료 ㅇ 관련 증빙 서류 (수출실적, 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 기타 가점 서류 등) 4 사업 진행 절차 모집 및 선정 ⇨ 사전간담회 진행 ⇨ 전시회 참가지원 ⇨ 후속 지원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시행 KOTRA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69 www.kotra.or.kr 84 2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한국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희망하는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 사업시기 : 연중 상시 사업형태 : 오프라인 상담회 * 사업 내용 및 제반 여건에 따라 온라인 상담으로 개최 가능 대상기업 : 해외시장 진출 희망 중소·중견기업 2 지원 내용 butKOREA(www.buykorea.org) 상품게재 지원 국내기업-방한바이어간 상담주선, 1:1 상담 지원 수출상담회 사후 후속상담 지원 3 신청방법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일정별 신청가능 수출상담회 검색 → 로그인/회원가입 후 신청 * 무역투자24 ‘사업소개’ → 무역 → 파트너 연결 지원 → 수출상담회 참고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무역투자24) ⇨ 사업 참가신청 ⇨ 상담희망 품목 게재 ⇨ 참가 희망 바이어 유치 ⇨ 방한 바이어 상담주선 ⇨ 수출상담 후속 지원 KOTRA 국내기업 국내기업 KOTRA KOTRA KOTRA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5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KOTRA 기업회원 가입 및 buyKOREA 등재 후 사업 신청 가능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 후 품목 관련 정보 최대한 상세히 기술 * 방한바이어 수입 희망 품목과 국내기업 취급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담주선 불가능 5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수출상담회별 상이 6 사업기관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KOTRA 글로벌공급망실 1600-7119 www.kotra.or.kr 86 25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1 사업 개요 KOTRA 해외 무역관이 발굴한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수요를 토대로 국내 기업과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과 경쟁력 강화 지원 * 글로벌기업 :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해외기업 지원대상 : 글로벌 기업에 수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 : 자동차, 항공, 기계중장비, 전자전기, 조선,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서비스, ICT 등 혁신성장 분야 전반 대상지역 : 글로벌기업 협력 수요 발굴이 가능한 전 국가 2 지원 내용 대형 GP 수출상담회 : 복수의 바이어와 복수의 국내기업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수출상담회 * 수출 붐업코리아 WEEK(’24. 10.), 인사이드 재팬 모빌리티 기술교류전(’24. 9.), Korea ICT Expo(’24. 11.) 등 GP 핀포인트 상담회 : 특정 바이어와 다수의 국내기업 간 수출상담회 (글로벌기업 수요 발굴 시 상시 모집) * Safran 360°(’24. 9.) 등 3 사업 진행 절차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재부품장비팀 글로벌공급망사업팀 인프라에너지산업팀 ICT융복합팀 바이오의료팀 02-3460-3254 02-3460-7763 02-3460-7486 02-3460-7471 02-3460-7621 www.kotra.or.kr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적격 국내 기업 발굴 ⇨ 매칭 및 상담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지원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7 26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1 사업 개요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 하여 국내기업 GVC(Global Value Chain)진입을 위한 거점역할 수행 사업기간 : 연중 수시모집 지원대상 :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센터지역 : 상하이,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나고야, 멕시코시티, 쿠알라룸푸르, 아테네, 실리콘밸리, 뮌헨, 오사카, 오스틴, 스톡홀름, 도쿄 2 지원 내용 현지 사무공간 제공 • 센터별로 금액 상이하나 입주금액의 일부(중소 40%, 중견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KOTRA가 지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 서비스(글로벌기업 수요 발굴, 시장조사 등) GVC 진입 컨설팅 • 전담인력 통한 프로젝트 관리, 글로벌 기업 요구 대응 컨설팅, 후속상담 주선 3 운영 현황 (GP센터) 8개국 13개소 • 운영개소 : (’19) 4 → (’20) 7 → (’21~’22) 10 → (’23) 11 → (’24) 13 • 연도별 지원기업수 88 (단위 : 개사) 연번 지역(개소연도) 지원기업수(개사)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 디트로이트 (’19) 15 17 17 17 16 2 나고야 (’19) 7 10 12 10 8 3 프랑크푸르트 (’19) 6 7 8 9 6 4 상하이 (’19) 3 6 5 3 2 5 쿠알라룸푸르 (’20) 13 10 11 14 13 6 아테네 (’20) 2 2 3 3 4 7 멕시코시티 (’20) - 3 2 - - 8 뮌헨 (’21) - 7 10 8 5 9 실리콘밸리 (’21) - 7 11 9 9 10 오사카 (’21) - 7 8 10 11 11 오스틴 (’23) - - - 2 3 12 스톡홀름 (’24) - - - - 2 13 도쿄 (’24) - - - - 2 합 계 46 76 87 85 81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 심사 중점사항 : 글로벌 진출 의지, 글로벌기업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5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무역투자24를 통한 사업신청* 및 담당자에게 입주신청서 메일송부 ⇨ 자격 심사 및 입주가능 여부 통보 ⇨ 입주 계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 해외 GP센터 입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33, 02-3460-7634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9 27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 수요 검증 1 사업 개요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유관 기관과의 협업플랫폼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도모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총 1년) 사업규모 : 약 100억원(미정, 해외+국내 수요 연계형 포함) 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부 2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기술 개발을 의뢰받은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기술개발 실적, 역량,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 적합성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계약서를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진위 여부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심의조정 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외 과제 :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과제별 조건에 따른 구매예상액 미달 등 결격 사항이 확인될 시 지원 제외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3 신청 시 필수 서류 신청ㆍ접수 : 온라인사이트 (smtech.go.kr)에 직접 등록 < 신청 서류 >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매매계약서, MOU, 주문서 등) ㅇ 해외수요처신용평가서 (무역보험공사발행) 90 4 사업 진행 절차 접수공고 ⇨ 신청접수 ⇨ 적합성·대면평가/ 진위여부확인 연중1-2회 온라인접수 (SMTECH) 관리기관/운영기관 ⇩ 심의확정통보 ⇦ 협약 및 자금지원 ⇦ 계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1357 smtech.go.kr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042-300-0656 운영기관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64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1 28 서비스거점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서비스 기업의 현지 거점 역할을 대행 하여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4월~2026년 3월(총1년) 사업규모 : 7억원(국고), 100개사 내외 지원 참가비 : 서비스거점 무역관당 300만원(부가세 포함) * 서비스거점 복수 이용 가능(최대 3개 무역관), 수출바우처 결제 가능 시행주체 : KOTRA ‘25년 서비스거점 무역관 핵심 서비스거점 (10개소) 일반 서비스거점 (25개소) 구분 전담직원有 / 거점당 7개사 이상 지원 전담직원無 / 거점당 1-3개사 지원 무역관 (북미) LA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싱가포르 (유럽) 런던 (중동) 두바이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중국) 베이징, 선양, 홍콩, 타이베이, 항저우, 청두, 칭다오, 정저우 (동남아)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다낭, 비엔티안, 멜버른 (유럽)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베오그라드 (중남미)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아프리카) 다레살람 (CIS) 울란바토르, 모스크바 (중동) 도하, 이스탄불 2 지원 내용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 거점(무역관)으로서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제반의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KOTRA 서비스 전담직원을 활용하여 관심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법인설립, 현지 출장지원, 전시회 참가, 개별 지원요청 사항 처리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92 세부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용 바이어 발굴 ㅇ 관심 바이어 발굴 현장지원 ㅇ 현지 출장 밀착 지원, 현지 마케팅 행사/전시회 대리 참관 및 지원 시장조사 ㅇ 현지 동향 조사, 기업 품목별 시장조사, 현지 DB 및 경쟁사 조사 업무관리 ㅇ 기업과 무역관 간 직접 소통, 격주 1회 업무 보고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해외진출 희망 중소⸱중견 서비스기업 100개사 내외 • (콘텐츠)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캐릭터) 등 • (에듀테크) 교육 콘텐츠, 기자재 및 온라인 서비스 등 • (프랜차이즈) 외식,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 • (서비스플랫폼) 제품⸱서비스 수출을 위한 B2B, B2C 플랫폼 기업 • (ICT서비스⸱융복합서비스) SW, IT솔루션, 핀테크, 물류⸱유통 등 • (스포츠테크) 영상중계기술, 홈트레이닝, 스포츠 데이터 등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단순 제조업 기업 지원 불가 전년도 경쟁률 : 3.4:1 심사시 중점사항 : 무체물 수출 확인증 및 희망 지역 시장성 평가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무역투자 24 홈페이지 신청(‘서비스거점’ 검색) → 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sjheo@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3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ㅇ 기업 국/영문 소개자료 ㅇ 재무제표(3년 이내) ㅇ ‘24년 무체물 수출 확인증 및 해외 진출 또는 수출 이력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 시장성평가 결과발표 서비스 시작 접수마감 ⇨ 평가 및 무역관 배정 ⇨ 선정 및 배정 결과 개별 통보 ⇨ 협약체결 및 서비스 시작 2월 초 ~ 3월 초 3월 초 ~ 3월 중 3월 말 4.1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서비스산업팀 02-3460-3251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94 29 서비스 비즈니스모델(BM) 해외진출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개발 및 해외시장 정착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1월(9개월) 사업규모 : 28억원(국고), 80개사 시행주체 : KOTRA 2 지원 단계 구성 및 내용 지원 단계 구성 : 해외진출 역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데뷔기업) 해외사업 초보기업으로 사업계획서 검토가 필요한 초보기업 * 진출전략컨설팅, 현지시장조사 등 • (유망기업) 해외사업계획서가 면밀히 갖춰져 있으며 타깃시장 서비스 현지화 및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강소기업 * 서비스현지화(지재권등록, 인증, 번역 등, 홈페이지구축), 파트너발굴 등 • (리딩기업) 서비스 및 제품수출 경력 5년 이상으로 홍보마케팅을 통해 즉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선도기업 기업 역량별 지원 내용 구분 KOTRA 연계사업 지원 성과 창출 기업 발굴 및 선정 데뷔 기업 ➚ ▪전략수립 컨설팅 - 타깃시장 선정, 해외진출 계획 ▪V-카달로그 제작 ▪해외전시회 연계 출장 - 해외전시회 참관 및 시장시찰 ▪서비스거점 - 타깃시장 현지 밀착 지원 ▪맞춤형 출장 - 바이어 매칭, 현지 네트워크 확보 ▪국내 수출상담회 - 바이어 매칭, 서비스 시연 ▪미스터리쇼퍼 - 자사점포관리 및 경쟁점포 조사 ➝ ▪라이센스(판권) 계약 ▪로열티 계약 ▪서비스 연계 상품 수출 계약 - 굿즈, 교재·교구, 식재료 등 ▪기술서비스 계약 - 노하우 전수 및 교육 - 솔루션 제공 ▪신규 고용 ▪인프라 확보 - 파트너십 계약 - 해외법인 설립 - 해외사무소 개설 ➝ 유망 기업 ➝ ➝ 리딩 기업 ➘ ➝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5 • 지원사업비 • 기업분담금 * (우수기업) 유망, 리딩기업(60개사)을 대상으로 상반기 수출성과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3 지원대상 (80개사) ① (프랜차이즈) 외식, 도소매, 기타서비스 ② (에듀테크) 교육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솔루션 ③ (ICT)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 ④ (기타서비스) 라이선스 기반의 서비스 수출기업 * 콘텐츠(애니메이션, 웹툰), 스포츠기술, 헬스케어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단순 제조업 기업 지원 불가 전년도 경쟁률 : 2.7:1 심사시 중점사항 : 핵심성과지표 제출(성약건수, 금액 등 상세 목표) 구분(기업수) 기업별 지원금 (기업분담금 포함) 구분(기업수) 기업별 분담금 데뷔 기업(20) 35백만원 데뷔기업(20) 10.5백만원 유망·리딩 기업(60) 45백만원 유망·리딩 기업(60) 13.5백만원 *우수기업(10) 15백만원 < 지원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개인/기업 ⚫ 동 지원사업 3년차(회) 참가기업 (최대 3회까지 참여 가능) 96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무역투자 24 홈페이지 신청(’BM‘ 검색) → 신청서 양식 다운 → 제출서류 네이버폼 접수 < 신청 서류 > 구 분 내 용 ① 신청서 ◾ 무역투자24 홈페이지 신청 ◾ 네이버폼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②-⑥ 필수) ② 사업계획서 ◾ 해외진출 계획 (자체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재무제표 ◾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서 사본 1부 ⑤ 완납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1부 ⑥ 고용현황증명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4.11월 기준) 기타(가산점) ◾ ’24년도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입 확인증⸥ (무역협회발급) 6 사업 진행 절차 공고 접수마감 선정평가 결과발표 사업출범 홈페이지공고 ⇨ 접수마감 ⇨ 평가완료 ⇨ 선정기업 발표 ⇨ 협약체결 ’24.12월 ’25.1월 2.월 초 2.월 중순 3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서비스산업팀 02-3460-7611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7 30 해외IT지원센터 1 사업 개요 국내 IT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거점지역에 사무 인프라를 갖춘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운영지역: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모집기간 : 연중 공실 상황에 따라 수시 모집 2 지원 내용 독립형·공유형 사무공간 제공 • 해외 진출 초기 정착지원 및 저비용으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맞춤형 현지화 컨설팅 및 정보제공 • 경영, 법률, 회계 등 현지정착 필요 정보제공 • 전시회·상담회 등 다양한 현지 마케팅 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무역투자24) * 제출 : 신청서, 기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4 입주 신청 절차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사업신청 → 검색창에 “IT지원센터”로 검색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관련서류 제출 ⇩ 최종 선정 및 입주계약 ⇦ 2차 전문가 심사 (기술성, 제품성, 시장성) ⇦ 1차 서류심사(본사)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과 044-202-4338 www.msit.go.kr 사업시행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72,7470 www.kotra.or.kr 실리콘밸리IT지원센터 +1-408-432-5002 www.kotrasvit.org 베이징IT지원센터 +86-10-6410-6162 www.kotrait.org.cn 도쿄IT지원센터 +81-3-5501-2847 www.kotrait.or.jp 98 31 스마트팜 해외수출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로드쇼·전시회 참가, 법률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기반 마련 지원 2 지원 내용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국내 주요기업을 직접 유망시장으로 보내는 로드쇼 개최로 한국형 기술 홍보 및 1:1 수출상담 기회 제공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외 주요 박람회, 상담회 참가를 지원하여 바이어·파트너 발굴 및 기업별 홍보 기회 제공 (법률·마케팅 컨설팅) 컨소시엄별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입찰·수주 관련 법률 자문, 회계자문 및 컨설팅 지원 (컨소시엄 수출지원) 해외 유망 프로젝트 기반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출지원 3 선정기준 현지 시장성 및 제품 경쟁력, 현지 바이어 수요 등 4 신청시 방법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무역투자24)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평가 및 기업 선정 ⇨ 바이어 매칭 ⇨ 사업 추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8 www.mafra.or.kr 사업시행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66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 32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용되는 ICT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시기 : 연중 상시 사업분야 : 교통·물류, 건설, 안전, 에너지, 전자정부, 스마트홈, 환경 등 스마트시티 분야 전반 2 지원 내용 (상담회) 해외 바이어·발주처와의 수출상담회·사절단 상담 지원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정보조사 및 전파 (정보제공) 주요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 (컨소시엄 지원) 해외 프로젝트 수주 위해 기업 간 구성한 컨소시엄의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3 선정기준 현지 시장성 및 제품 경쟁력, 현지 바이어 수요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무역투자24) * 무역투자24 - 사업신청 - 스마트시티 검색 - 사업 신청 후 협력 센터 또는 본사 담당자에 연락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21 www.molit.go.kr 사업수행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63 www.kotra.or.kr 100 33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출지원 1 사업 개요 기업 단독 수주가 어려운* 스마트팜 분야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스마트팜 HW부터 내부 SW/솔루션 및 교육까지 패키지형태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단독으로는 대형 수주가 어려움 예산규모 : 컨소시엄별 최대 1억원 (국고보조 75%, 기업분담 25%) 2 지원 내용 수주 가능한 스마트팜 프로젝트 정보를 소유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타깃 지역 해외 무역관을 통한 수주 활동 지원 해외 무역관 연계 현지 기반 구축, 컨설팅, 발주처 초청 등 컨소시엄별 맞춤형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대기업·중견·중소, 협회, 기관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스마트팜 관련 프로젝트 (수직농장, 스마트온실 등 스마트농업 솔루션) 컨소시엄 선정기준 • 수출 창출효과, 컨소시엄 역량, 수주활동 계획, 지원 적정성 등의 항목을 서류심사 (1차)·PT심사(2차)를 통해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무역투자24)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참여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1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1~2월) ⇨ 컨소시엄 확정 및 사업 착수 (3월)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8월) ⇨ 최종평가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8 www.mafra.or.kr 사업시행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65 www.kotra.or.kr 102 34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1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운영 목적 : KOTRA 본사 및 해외조직망과 국내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업계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도모 회원 현황 : 공기업, EPS사, 엔지니어링사 등 약 2,000개사 주요 활동 : ① 해외수주 애로상담센터 운영(상시) ② 포럼 개최(분기 1회) ③뉴스레터 발송(주 1회) ④ 임원간담회 개최(반기 1회) 2 프로젝트 정보 공개 (웹사이트) 해외정보드림 (dream.kotra.or.kr) • 해외경제정보 -> 산업·품목정보-> 입찰조달 정보-> 유망 프로젝트 (프로젝트 뉴스레터)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 대상 이메일 발송 (카카오톡 해외수주협의회 채널) 프로젝트 정보, 행사, 해외건설시장 뉴스 발송 * 카카오톡 오픈 채널에서 ‘KOTRA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으로 검색, 자율가입 3 발주처 초청 사업 해외 프로젝트 발주처 초청, 프로젝트 설명회 및 수주상담회 개최 사업명 초청 발주처 시기 및 장소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기후변화 대응 발주처 (에너지, 수처리, 폐기물 등) 6월, 코엑스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붐업코리아 연계) 정부 기관, 공기업, 발주처 수송인프라, 플랜트, 환경 등 10월, 킨텍스 MDB 프로젝트 플라자 MDB 재원 발주처 4분기(잠정), 서울 * 8월~ KOTRA 웹사이트 확인 4 사업기관 기관 부서 전화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 02-3460-3265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3 35 해외공공조달 지원거점 1 사업 개요 해외 공공조달거점을 운영하여 기업별 밀착지원을 통한 현지 조달시장 진출 성과 창출 확산 사업기간 : 2025년 3월 - 2025년 12월(연간) 2 지원 내용 해외 조달시장 정보조사, 발주기관 네트워킹, 벤드등록 지원, 조달 프로젝트 발굴, 입찰· 수주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 역할 수행 3 ‘25년 공공조달 지원 거점 15개소 지역 무역관 문의처 전화번호 이메일 중남미 아순시온 +595-21-660-100 kotraparaguay@kotra.or.kr 상파울루 +55 11-3175-3030 saopaulo@kotra.com.br 산티아고 +56 2-3221-0710 info@kotrachile.cl 유럽 프라하 +420 245-005-656 kotra@kotra.cz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27 11-784-2940(207) nami@kotra.or.kr 마푸투 +258 21-487-074 mpu_ktc@kotra.or.kr 나이로비 +82 70-7735-9560 ko.uj@kotra.or.kr 아디스아바바 +251 113-204-305 junseokseo@kotra.or.kr 다레살람 +255 22-292-2201(105) kbcdar@kotra.or.tz 아시아 하노이 +84 24-3946-0511 kotrahanoikbc@gmail.com 다카 +880 22-2226-4218 niceimp@kotra.or.kr 북미 로스앤젤레스 +1 323-954-9500(106) info.kotrala@gmail.com 워싱턴 +1 202-857-7919(111) dca_ktc@kotra.or.kr 토론토 +1 416-368-3399 info@kotra.ca CIS 울란바토르 +976 -7711-0140 info@kotra.mn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02-3460-3252 www.kotra.or.kr 104 36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1 사업 개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와 연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내 유망 의료기기 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및 현지 인허가 제도 등 진출전략 컨설팅 진행 사업기간 : ‘25.3.20.(목) - ’25.3.21.(금) 사업규모 : 국내 의료기기 업체 3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KOTRA 협업 : 한국이앤엑스(E&EX)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1:1 수출 상담회 ㅇ 해외 의료기기 관심 바이어 초청 및 상담 주선 ㅇ 상담회 참가에 따른 통역 지원 혁신의료기기 쇼케이스 ㅇ 혁신 의료기기 국내기업 제품 전시 및 시연, 1:1 비즈니스 현장상담 지원 K-바이오데스크 수출 애로 컨설팅 ㅇ K-바이오데스크 개소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 등 수출 애로 컨설팅 진행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쉽 ㅇ 글로벌 기업별 협력 수요 소개 및 핀포인트 상담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의료기기 관련 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참가비 : 별도의 참가비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5 4 사업 진행 절차 GMEP 참가 국내기업 모집 공고 ⇨ 참가 기업 선정 ⇨ 바이어-국내기업 상담 주선 `24. 12월 `25. 1월 `25. 2월 ⇩ 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 ⇦ 사업 개최 ⇦ 최종 상담 일정 안내 사업 종료 이후 `25.3. 20. - 3.21. `25. 3월 초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바이오의료팀 02-3460-7628 https://gmep2025.kotra.biz/ 106 37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Pharma Plaza) 1 사업 개요 국산 원료 및 완제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 의약품 전 분야 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및 글로벌 기업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 사업기간 : ’25.10.14.(화) ~ ’25.10.15.(수) 사업규모 : 국내 의약품 업체 1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KOTRA 협업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1:1 수출 상담회 ㅇ 의약품 관심 바이어 초청 및 상담 주선 ㅇ 상담회 참가에 따른 통역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의약품 관련 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참가비 : 별도의 참가비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7 4 사업 진행 절차 GBPP 참가 국내기업 모집 공고 ⇨ 참가 기업 선정 ⇨ 바이어-국내기업 상담 주선 `24. 6월 `24. 7월 `24. 9월 ⇩ 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 ⇦ 사업 개최 ⇦ 최종 상담 일정 안내 사업 종료 이후 `25. 10. 15. - 10. 17. (잠정) `25. 10월 초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바이오의료팀 02-3460-7622 추후 확정 108 38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한국에서 직접 입점이 가능한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과 입점 후 판매 중인 기업 대상으로 입점 교육부터 판매촉진 마케팅까지 역량별 단계식 지원 사업기간 : 2025년(2월~11월, 잠정) 사업규모 : 1,6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온라인 유통망 내 마케팅 비용 일부 자부담 포함 2 지원 내용 (지원플랫폼) Amazon(미국, 일본), Shopee(동남아), eBAY Japan (일본) * 한국에서 직접 입점 및 해외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유통망 위주 운영 ** 플랫폼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내용) 각 플랫폼 별로 입점교육을 실시하고 입점 완료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등록상품의 판촉 활동 지원 * 각 단계별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는 사업신청시 참조 요망 구분 세부내용 입점지원 ㅇ 플랫폼 관계자 및 협력사와의 입점교육 ㅇ 입점 과정에 대한 1:1 컨설팅 판촉지원 ㅇ 플랫폼 내 마케팅 활동 지원(내부광고, 특별기획전 등) ㅇ 판촉전 등과 연계한 플랫폼 외부 마케팅 지원(SNS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유통망 기초입점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유통망에서 적극적 판매 활동을 희망하는 기입점 국내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9 4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입점 교육 ⇨ 마케팅 비용 정산 2월~4월 3월~5월 6월~9월 * 각 유통망별, 단계별 모집 일정 상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소비재팀 02-3460-3347 별도 안내 110 39 한류박람회(KBEE) 1 사업 개요 해외 개최 산업ž문화 융합 엑스포로서 한류(공연, 스타 등)를 활용하여 유망 소비재ž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상담과 판촉 등을 종합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하반기(11월 미국 잠정) *2010년 이래 16년차 사업규모 : 박람회 1회당, 국내기업 100개사 내외 지원(잠정)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외부협력기관 공동 수행 가능, 일부 유료 사업 포함 가능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소비재, 서비스 등 산업 분야 유망기업 * 4대 유망소비재 : 화장품, 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등 ** 9대 서비스 :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물류, 유통, 지재권 등 (지원사업)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 및 현지 유통망과 협업 판촉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브랜드 홍보 Ÿ (수출상담) 참가기업-해외바이어 1:1 수출상담회 Ÿ (전시홍보) 참가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 판촉 행사 Ÿ (한류이벤트) 한류스타 K-POP 공연 및 팬사인회, CSR Ÿ (부대행사) 유통망 입점설명회, 참가제품 활용 인플루언서 마케팅, 뷰티 메이크업쇼, 한식쿠킹쇼 등 * 수출상담, 전시홍보 외 세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변동 가능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비재팀 02-3460-7747 kbee.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1 40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1 사업 개요 4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유아)의 수출 확대 및 해외 유통망 진입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형 사업 사업기간 : 2025. 4. 15.(화) ~ 16.(수) * 2015년 이래 11년차 사업규모 : 방한바이어 200개사, 국내기업 300개사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일부 유료 사업 포함 사업형태 : 소비재·서비스 전시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미니쇼케이스(홍보관)를 활용한 기업 제품 전시·홍보 및 바이어 현장 상담 동시 진행 2 지원 내용 (전시·쇼케이스) 소비재 국내기업 제품을 미니쇼케이스에 전시하여 해외 바이어 대상 상품 홍보 및 해외 바이어 현장 상담 주선 (수출상담) 해외 유통망 및 벤더들과의 산업별 1:1 수출상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소비재팀 02-3460-7733 별도 안내 112 41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소부장 특별법을 근거로, 공급망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 역량 확보를 위한 사업 지원 2 지원 내용 사업명 주요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지원규모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주 1회 발간, 최신 공급망 동향 분석 및 전파 (공급망 이슈)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주요 산업별 특이동향 정리하여 제공 상시 -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 수입 대상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원부자재의 대체수입처를 발굴하고, 새로운 수입처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 (대체수입처 발굴·현장검증) 대체수입처 발굴, 해외 무역관을 통한 스펙 검 증 및 현장 방문 (샘플원료 구매) 대체수입처 샘플 구입 관련 비용 지원 (시험인증) 시험인증기관을 통한 원료·시제품 검증 지원 (시운전 지원) 대체수입처에서 구매한 원료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 ‘25.2월~ 12월 사업비용의 80% 지원 (최대 5천만원) 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 소부장 기업의 주요 품목 대상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자립화) 공급망 안정화 품목의 자립능력 확보 (다변화)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해외지분 투자, M&A, 제3국 이전·증설 (자원확보) 해외 자원확보 등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재자원화 시험·인증 등 ‘25.2월~ 12월 사업비용의 80% 지원 (최대 5천만원) 3 지원 대상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여 원부자재 수급 및 생산 안정화 필요 국내 소부장 기업 4 사업 신청 및 접수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3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평가·선정 ⇨ 선정결과 발표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신청 자격 적격여부 검토 내·외부 전문가 평가 및 선정 선정결과 개별 통보 제출 서류 : 사업공고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수입처 다변화 지원) 사업 공고 ⇨ 기업선정 ⇨ 대체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 ∼‘25년 2월 ∼‘25년 3월 약 2개월 소요 ⇩ 결과보고 및 정산 ⇦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 ⇦ 샘플원료 구매 및 원료 시험인증 약 1개월 소요 약 2개월 소요 약 2개월 소요 (공급망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 기업선정 ⇨ 컨설팅 수행 ∼‘25년 2월 ∼‘25년 3월 약 6개월 소요 ⇩ 정산 ⇦ 최종평가 ⇦ 결과보고 약 1개월 소요 약 1개월 소요 약 1개월 소요 6 사업기관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2 /02-3460-7635 www.kotra.or.kr 114 42 GovTech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GovTech 분야 해외진출지원 사업시기 :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 통해 별도 안내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파트너링, 정보제공 지원분야 :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한 행정서비스 개선 분야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전시회, 수출상담회, 로드쇼, 피칭 IR 등 (파트너링) 해외주요기업과 핀포인트 방식의 파트너링 지원 (정보제공)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 등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무역투자24)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심사 ⇨ 사업 참여 국내기업 참가 신청 접수 전문위원 심사, 무역관 시장성 평가 바이어 상담주선 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72,7470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5 43 경제외교활용포털 운영 1 사업 개요 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적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이뤄지는 경제협력의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외교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경제외교 성과 ㅇ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 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산업 성과를 수록 경제외교 종합정보 ㅇ 정상 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정보,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정보, 전시회 정보, 진출기업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 ㅇ 정상회담 등 다양한 외교적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사절단 모집공고 게재 경제외교 활용사례 ㅇ 경제외교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 계기의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를 거둔 기업사례 소개 및 공유 후속 조치 사업 ㅇ 정상회담 공동성명・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후속 조치 및 관심 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참가 사업 및 결과 안내 3 이용방법 경제외교활용포털(https://president.globalwindow.org) 접속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경제협력지원팀 02-3460-7693 president.globalwindow.org 116 44 2026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전략 제안을 위한 설명회(유료) 2 개최 시기 2025년 4분기 (잠정) 3 지원 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우리기업, 유관기관(산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4 지원 내용 국내 전문가와 KOTRA 해외지역본부장이 세계 주요 경제 이슈와 권역별 시장을 조망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제시 참가 고객 대상 설명회 자료집 및 KOTRA 발간 자료* 제공 * 권역별 진출전략 보고서 등 대외 발간 자료 / 매년 상황에 따라 지급 자료는 상이 • (대국민 서비스) 설명회 발표 자료집(PDF)은 공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고객에도 공개(KOTRA 해외시장뉴스 내 ‘보고서-심층’) 5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행사 개최 시 별도 안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수행 KOTRA 구미CIS팀 02-3460-7676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7 45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1 사업 개요 해외 9개국 11개 센터에서 FTA 홍보, 활용상담, 애로해소 지원활동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현지진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중국 (4) 아세안 (7) 인도 (1) 일본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1) 태국 (1) 캄보디아 (1) 필리핀 (1) 말레이시 아(1)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호치민, 하노이 자카르타 방콕 프놈펜 마닐라 쿠알라룸 푸르 뉴델리 도쿄 * 상하이 ’25.4월 폐소, 칭다오 ’25.6월 폐소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FTA 홍보활동 ㅇ FTA 활용 설명회/ 웨비나 개최 ㅇ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ㅇ FTA 활용 조사 및 정보 제공 ㅇ 유관기관과 현지 유명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FTA 상담서비스 ㅇ (상시상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대면, 비대면 상담 ㅇ (이동상담) 현지 진출기업 밀집 지역 방문 상담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ㅇ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통상협력팀 02-3460-3314 www.kotra.or.kr 118 46 글로벌 신통상 포럼 1 사업 개요 KOTRA의 국내외 경제통상 네트워크인 전문가 그룹과 함께 통상 정책 및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KOTRA의 통상정책 분야 대표 설명회 2 개최 시기 2025년 4월 29일(화) 3 지원 내용 KOTRA의 국내외 경제통상 네트워크인 전문가 그룹의 신통상이슈 점검, 글로벌 사우스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협력사업 활용 사례 전파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전략 수립 지원 1:1 기업 무료 컨설팅 부스 운영(FTA 활용, 공급망 다변화, 수출 애로해소, ESG 대응 등) 설명회 참가고객 대상 설명회 자료집 제공 4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행사 개최 시 별도 안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수행 KOTRA 통상협력팀 02-3460-7515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9 47 KOTRA 해외시장뉴스 1 사업 개요 전 세계 85개국 131개 무역관에서 작성한 생생한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심층보고서, 글로벌이슈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무역·투자 정보 사이트 2 이용 방법 해외시장뉴스 접속 (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3 지원 내용 주요 정보 : 연간 3,600여 건 정보유형 세부내용 뉴스 경제·무역, 통상·규제, 투자진출, 현장·인터뷰, 전문가기고, 지금 수출 현장은, 일자리, GSC 동향, 기획리포트 상품·산업 트렌드, 상품DB, 국별주요산업, 해외인증정보 국가·지역정보 세계 99개국 국가정보, 북한정보(대외무역동향), 국가별 진출전략, 출장자료, 무역관 현지 뉴스레터 보고서 심층 보고서, 글로벌이슈 모니터링(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경제통상 리포트) 멀티미디어뉴스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카드뉴스 해외투자 직접투자절차(해외투자준비, 청산·국내복귀), 국별 참고자료(법규·서식, 진출기업지원 세미나), 진출기업정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해외정보관리팀 02-3460-7403 https://dream.kotra.or.kr/ kotranews/index.do 120 48 buyKOREA (B2B/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1 사업 개요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B2B 이커머스 수출지원 플랫폼 • 한국 상품 해외홍보, 해외 바이어의 구매정보(인콰이어리) 검색 및 등록,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 국제배송(EMS, DHL) 등 거래 프로세스 전반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2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3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수출상품등록 · 수출을 희망하는 셀러의 상품 등록 및 홍보 · 유튜브(YouTube)에 등록된 홍보영상을 바이코리아에 등록 인콰이어리 검색 ·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인콰이어리 검색 인콰이어리/메시지 송수신 · 인콰이어리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와 양방향 메시지 교신 ·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 수출대금 결제 · buyKOREA에서 온라인 수출대금 결제 · VISA, Mastercard, JCB, UnionPay, Alipay, WechatPay, Paypal * PG(Payment Gateway)사와 별도 계약 필요 수출상품 발송 · EMS, DHL 배송접수 및 할인혜택 * EMS 및 DHL과 별도 계약 필요 온라인 전시관 활용 · KOTRA 오프라인 사업 등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한 TradeShow (온라인 전시관) 운영 4 신청·접수 신청・접수: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 우측 상단 판매자센터에서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디지털사업팀 02-3460-3445 www.buykorea.org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1 49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1 사업 개요 국민 누구나 디지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컨텐츠 제작과 마케팅, 잠재 바이어 발굴, 디지털 무역 상담, 성과관리까지 디지털 무역 전 주기를 지원하는 지역 거점 인프라 사업기간 : 연중 상시 2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 불가 기업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업 ▸휴/폐업 및 ‘관심고객’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 3 지원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디지털콘텐츠 제작 ·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및 바이코리아 상품등록 지원(상시) · 필요시 기업 사업장, 생산시설에 찾아가서 디지털 컨텐츠 제작 지원(상시) 디지털무역 인력 및 기업양성 (deXters) · ‘KOTRA 디지털 무역인력·기업(deXters) 양성’을 통해, 취·창업 준비생과 기업을 연계하여 디지털마케팅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 분기별 사전 공지를 통해 취·창업 준비생, 기업 모집하며, KOTRA 4대 플랫폼 (바이코리아/해드림/트라이빅/무투24) 활용 해외 잠재 바이어 구매수요 발굴, KOTRA 해외무역관과 함께 거래 알선 지원 상시 디지털무역 상담 및 인프라 지원 · 디지털 무역을 위한 K-스튜디오, 디지털마케팅실(교육장), 디지털카페(공유 오피스), 디지털무역상담장 인프라 지원 디지털마케팅 활용 관심 바이어 발굴 · deXter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➀ 마케팅 전략 수립 ➁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바이코리아 상품등록 ➂ SNS 및 검색엔진 광고 캠페인 ➃ 잠재 바이어 발굴 및 검증 ➄ 교신 지원 서비스 제공 * 유료서비스 : 143만원(VAT포함) 122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으며, 사전에 KOTRA(www.kotra.or.kr) 기업회원 등록 필수 신청 완료시 해당 부서에서 참가 선정 여부 안내 5 사업 진행 절차 KOTRA 대표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 사업신청에서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상품사진) 및 buyKOREA 상품등록 지원 또는 디지털 무역인력·기업(deXters) 양성 사업으로 검색 후 신청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서울 deXter 02-3460-7752 www.kotra.or.kr (대표홈페이지, 회원가입) 사업시행 등 KOTRA 대전 deXter 042-862-8362 경북 deXter 054-454-0829 부산 deXter 051-740-7655 울산 deXter 070-8833-8493 고양 deXter 070-7711-8523 전북 deXter 063-214-9155 평택 deXter 070-5169-7924 충북 deXter 043-218-8007 진주 deXter 055-759-9983 김해 deXter 055-328-9275 용인 deXter 070-4111-4750 광주 deXter 062-710-0337 화성 deXter 070-4116-2555 포천 deXter 070-7711-1316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 50 빅데이터 플랫폼(트라이빅) 인공지능 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투자 빅데이터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시장· 기업·품목)를 즉시 제공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주요 서비스 서비스명 주요 서비스 내용 ① 무역투자통계 한국무역현황, 글로벌무역현황, FDI통계 데이터의 현황정보 시각화 ② 국가별 시장정보 국가개요, 시장주요지표, KOTRA 수집정보, 언론정보, 무역사기사례 등 ③ 품목별 유망시장 품목별(HS코드/MTI코드) 수출 유망시장 추천 및 관련 분석 보고서 ④ 해외바이어 정보 KOTRA 해외기업정보 및 주요국 해외관세청 실수입기업정보 제공 ⑤ 기업별 맞춤정보 HS코드 기준 유망시장정보(검색형, 맞춤형) 제공, 관심바이어 정보 관리 등 3 플랫폼 이용 시 유의사항 서비스별 이용 권한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 권한 무역투자통계 비로그인 국가별 시장정보 품목별 유망시장 해외바이어 정보 기업회원 (기존 KOTRA포털 고객) 기업별 맞춤정보 4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방문 및 로그인 ⇨ 좌측 상단의 ‘KOTRA 사이트더보기’ 클릭 ⇨ ‘TriBIG’ 사이트 접속 * 웹사이트(www.kotra.or.kr/bigdata) 바로 접속 가능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KOTRA 디지털플랫폼팀 02-3460-3302/3303 www.kotra.or.kr/bigdata 124 51 해외경제정보드림 (해드림) 1 사업 개요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기관에 산재된 대외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범정부 통합플랫폼 2 이용방법 해외경제정보드림 접속 http://dream.kotra.or.kr * 수출통합보고서 등 일부 지능형 서비스 이용 시에는 회원 로그인 필요 3 지원 내용 각 기관이 보유 중인 해외진출 기초정보 및 단계별 수출·투자 정보 구분 주요 내용 해외경제정보 해외진출 관련 기초정보 제공 - 해외경제정보: 국가별정보, 산업·품목정보, 경제·통상정보 해외수출 진출 단계별 해외수출에 필요한 정보 - 해외수출: 수출기반준비-해외시장개척-계약및통관-사후관리 해외투자 진출 단계별 해외투자에 필요한 정보 - 해외투자: 현지조사-투자준비-투자추진-현지경영-청산·복귀 지능형 서비스 구분 내용 분석 국별모아드림 국가개황정보, 출장자료, 산업정보, 보고서 등 해외진출정보를 국가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수출통합보고서 국가/품목별 뉴스동향, 국가개황, 경제정보, 관세율, 무역협정, 수출입, 수입규제, 지재권, 통관, 무역분쟁 등 20여개 항목의 종합보고서 해외투자분석 해외투자통계, 국제경제지표 등을 활용, 품목별 진출 유망국 추천 수출 MBTI 16가지로 고객의 수출유형을 진단하고 맞춤형 콘텐츠 및 수출지원사업을 추천 수출로드맵챌린지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시장진출 전략 제공 검색 지원사업검색 정부부처, 기관, 지자체 지원 사업 추천 이미지 검색 해외시장뉴스 내 표·그래프·사진 정보 검색으로 뉴스 내 유용 정보 확인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디지털플랫폼팀 02-3460-3305/3304 dream.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5 52 교육·연수 1 사업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지역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2 지원 내용 과정명 주요내용 글로벌 미래전략 CEO 과정 중소·중견 CEO 대상 글로벌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최고위 과정 * (국내) 1박2일 워크숍 + (해외) 中 선전시 ‘제조혁신’ 해외연수 글로벌 AI 리더 양성과정 대·중견·중소기업, 공기업/지자체 공무원 대상 ‘AI 활용 디지털 역량 향상 교육 * (주제) AI와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AI 기반 디지털 전환전략 등 해외 전시회 연계 맞춤형 해외 연수 국내기업, 공기업/지자체 맞춤형 혁신 제조업·기업 벤치마킹 해외연수 * 日 오사카 엑스포, 獨 하노버 산업박람회 증 해외 전시회 및 제조업 현장방문 디지털 무역 과정 입문·기초·심화 기업 단계별 디지털 마케팅 과정 * 입문 (글로벌 셀러, 빅데이터 입문 과정) → 심화 (구글 SEO 검색엔진 최적화, SNS 활용 마케팅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양성 과정 (GBC) 중소·중견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출 컨설턴트 양성 과정 * 컨설팅,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방안, 협상 및 계약관리 등 국가별 해외시장 진출과정 해외 유망시장별 최신 경제동향 및 진출전략 등 지역전문가 육성 과정 *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역량 제고 교육 글로벌 진출전략 과정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 및 분야별 역량 제고 과정 * 해외전시회 참가전략, 챗GPT 활용 해외시장 조사, 주요국 TBT 대응 및 인증취득 과정, 해외지재권 보호 전략 등 맞춤형 위탁 교육연수 과정 지자체, 유관기관의 자체·관내기업 교육 수요 대응 맞춤형 위탁교육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ESG·투자유치 방문연수단 등 126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담당자 및 해당 교육과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우대혜택 제공(1개사 당 연 3회 무료수강 혜택 제공) 지원규모 : 교육과정별 상이 특기사항 : 수출바우처 활용 가능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신청 서류 > ㅇ 교육신청서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해당 기업일 경우) 5 사업 진행 절차 무투24 모집공고, 뉴스레터, 홍보메일 교육 공고 확인 ⇨ 교육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수강생 선정 ⇩ 교육 수료 ⇦ 교육 수강 ⇦ 선정자 대상 교육비 입금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KOTRA아카데미 02-3497-1185 (서울) 042-862-1702/3 (대전) academy@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7 5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1 사업 개요 해외 진출이 활발한 지역 27개국에 40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진출 및 기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 지원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현황 > 지역 무역관 북방권 중국 4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타이베이 일본 2 도쿄, 오사카 CIS 1 모스크바 남방권 동남아 9 마닐라, 방콕, 시드니, 싱가포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호치민, 프놈펜 서남아 2 뉴델리, 첸나이 유럽・미주권 유럽 11 런던, 마드리드, 밀라노,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빈,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파리, 프라하, 프랑크푸르트 북미 9 뉴욕, 달라스,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벤쿠버, 시카고, 실리콘밸리, 애틀란타, 토론토 중남미 2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해외투자 희망기업 및 기진출 우리 기업 (규모 무관) 지원범위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지원,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법인설립 지원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운영 관련 상담 지원 * 현지 해외투자 이슈, 경영정보 전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 *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투자실무가이드 발간) * 해외진출기업 대상 현지 판로개척 및 제3국 진출 지원 * 해외 M&A 지원(전략수립, 매물발굴, 해외실사, 인수 후 통합과정)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투자M&A팀 02-3460-3247 www.kotra.or.kr 128 54 글로벌 M&A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획득, 생산거점 및 영업망 확보 등을 지원 2 지원 내용 대상기업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사업기간 : 연간 수시 지원내용 ➀ 전략수립 : 타겟 지역, 국가 및 산업 진출전략 보고서 제공 등 ➁ 매물제공 : 타겟 지역·산업 내 유망매물 발굴 및 제공 ➂ 실사지원 : 사전실사 및 본실사 지원 ➃ PMI지원 : M&A 완료 후 전반적인 PMI(인수 후 통합 과정) 지원 * 비용지원 : 회계·법무 실사 자문수수료의 최대 50% 한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평가 후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전략수립 ⇨ 정보조사 ⇨ 매물발굴 ⇨ 거래 지원 ⇨ 사후지원 · 면담실시 · 전략구체화 ·규제 및 제도 ·기업정보 · 수요기반 매물탐색 · 거래 구조 · 협상·계약체결 · 인력채용 · 마케팅 *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홈페이지 참고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이메일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투자M&A팀 02-3497-1110 mna@kotra.or.kr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9 55 국내복귀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등 全과정 2 지원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2년 이상 정상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일 것 *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개인, 재외동포, 외국인투자기업 가능) 당사자가 종속사업장 중 지원받을 투자사업장명으로 신청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생산량 축소(매출액 25% 감축)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 해당요건 면제 대상 : 첨단산업, 국내공급망 안정 필수 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미래차부품 전환촉진 기술기업 * * 해당요건 완화 대상 : 연구개발업 및 동반복귀의 경우 생산량(매출액 등)의 10~25%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동일)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투자유형 중 한 가지를 이행할 것 * 신설, 증설, 공장매입(임차), 유휴면적투자 등 3 지원 내용 (투자보조금) 토지매입·설비투자비용 등에 대한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 (기업당 600억원 이내, 사업장당 300억원* 이내(국비 기준)) *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는 사업장당 최대 400억원 지원 * 업종·지역별 지원비율 차등(11∼50%) + 고용·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7% 이내 (이전보조금) 해외사업장 이전을 위한 운송비용, 해체 및 재설치 비용 등 기업당 국비 기준 4억원 이내 지급 (세제지원) 법인세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 신규·중고 자본재 수입관세 100% 감면 130 (고용지원) 해외인력 E7 및 E9 비자 발급 등 지원 (금융지원) 시설자금 90% 이내 대출 지원 및 금리우대(0.5%) 등 (로봇 지원) 로봇 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가점(2점) (구조조정 컨설팅) 해외사업장 청산·매각·축소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컨설팅 비용의 30~70%, USD 2만 한도)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국내복귀지원팀) < 신청 서류 > ㅇ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신청서 ㅇ 해외사업장 구조조정계획서 ㅇ 국내사업장 투자계획서 ㅇ 해외사업장 청산·축소완료신고서 ㅇ 국내사업장 투자완료신고서 ㅇ 기타 기업별 필요 제출서식 (협력형 복귀기업 신청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 상담 신청 (KOTRA) 국내복귀 투자상담 ⇨ (기업) 사업신청 (KOTRA) 서류접수 ⇨ (KOTRA) 1차 심사 수시 수시 신청 후 30일 내 ⇩ (지원기관) 국내복귀 인센티브 지원* ⇦ (산업부) 선정확인서 발급 ⇦ (산업부) 최종 심사 수시 신청 후 60일 내 신청 후 60일 내 * 투자보조금·조세감면 등 지원기관별 인센티브 지원절차는 별도 추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69 www.investkorea.org 사업시행 등 KOTRA 국내복귀지원팀 02-3460-7361∼5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1 56 방산물자·정부간(G2G) 거래 교역지원 1 사업 개요 방산 및 일반물자 구매국 정부와의 ‘정부간(G2G) 거래’ 계약체결 당사자로서 국내 수출 기업의 정부간(G2G) 수출을 위한 One-stop 서비스 등 지원 • 정부간(G2G) 계약 협상·체결, 이행 모니터링 및 분쟁해결 등 포괄업무 수행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수출 기회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디지털로드쇼, 전시홍보관,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 사업 운영 2 지원 내용 방산물자 교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방산-산업 협력 ㅇ 아국-구매국간 산업, 투자, 자원 등 산업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산업협력과 방산 수출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방산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 수출금융 지원 ㅇ 수입국의 수출금융 요구조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자문 및 주선, 방산 수출 협력사 수출이행금융 금융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수출마케팅 ㅇ (상담회) KODAS, 연중 방산·치안 온라인상담회, 해외전시회 사전 온라인상담회 등 개최 ㅇ (디지털로드쇼) 기업발표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개척 장애요인 해소 ㅇ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 해외 무역사절단 구성·파견으로 방산기업의 현지 홍보 및 현장 수출 마케팅 전반 지원 ㅇ (방산전시회 홍보관) 유망 방산 전시회를 발굴, 부스 임차 후 우리 방산기업 홍보 대행, 디지털로드쇼, 수출 상담 등 실시 방산 GP ㅇ 방산 글로벌기업, 해외 군납 제조사와의 부품공정(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국내 방산 및 민수기업 소재·부품·장비의 GVC(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지원 해외정보제공 ㅇ (KODITS 홈페이지) 해외 방산 보안 수출선도 무역관에서 발굴한 해외시장정보, 인콰이어리, 전시회 정보 제공 방산 설명회 ·네트워킹 ㅇ (무관 초청 워크샵) 주한 해외 무관, 방산기업 초청 합동 워크숍 개최 ㅇ (방산 카라반) 산업부, KOTRA, 정책금융기관 등의 방산 수출 지원정책 설명 및 현장 애로 청취 ㅇ (설명회)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 설명회 개최 132 정부간(G2G)거래 교역지원(방산물자ㆍ일반물자) 사업 주요내용 정부간(G2G)거래 ㅇ 구매국 정부의 G2G 계약 의사 확인에서부터 G2G 계약 체결·이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KOTRA가 수행 ㅇ 계약 발효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협조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기획총괄실 02-3460-7805 kodits.kotra.or.kr 정부간거래관리실 02-3460-7809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3 57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박람회참가, 법률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기반 마련 지원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안)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국내 주요기업을 직접 유망시장으로 보내는 로드쇼 개최로 한국형 기술 홍보 및 1:1 수출상담 기회 제공 (박람회 참가지원) 국내외 주요 박람회, 상담회 참가를 지원하여 바이어·파트너 발굴 및 기업별 홍보 기회 제공 (법률·마케팅 컨설팅) 컨소시엄별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입찰·수주 관련 법률 자문, 회계자문 및 컨설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스마트팜 수출(예정) 기업 선정기준 • 현지 시장성 및 제품 경쟁력, 현지 바이어 수요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tra.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134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평가 및 기업 선정 ⇨ 바이어 매칭 ⇨ 사업 추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7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66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5 58 스마트팜 컨소시엄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1 사업 개요 기업 단독 수주가 어려운* 스마트팜 분야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스마트팜 HW부터 내부 SW/솔루션 및 교육까지 패키지형태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단독으로는 대형 수주가 어려움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 사업규모 : 컨소시엄 당 최대 1억원(자부담 25% 포함)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수주 가능한 스마트팜 프로젝트 정보를 소유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타깃 지역 해외 무역관을 통한 수주 활동 지원 해외 무역관 연계 현지 기반 구축, 컨설팅, 발주처 초청 등 컨소시엄별 맞춤형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대기업·중견·중소, 협회, 기관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스마트팜 관련 프로젝트 (수직농장, 스마트온실 등 스마트농업 솔루션) 컨소시엄 선정기준 • 수출 창출효과, 컨소시엄 역량, 수주활동 계획, 지원 적정성 등의 항목을 서류심사 (1차)·PT심사(2차)를 통해 선정 유의사항 • 컨소시엄별 프로젝트 규모, 논의단계, 국가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최대 한도(1억원) 내 차등으로 지원 규모 결정 136 4 신청시 준비 서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tra.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참여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1~2월) ⇨ 컨소시엄 확정 및 사업 착수 (3월)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7~8월) ⇨ 최종평가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7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66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37 02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수출 中企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신용보증(매입)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영업총괄실 (02-399-6584)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일반/위탁가공/중계무역/재판매) ∙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단기보험총괄실 (02-399-6871)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영업총괄실 (02-399-6584) 3. 중장기 수출계약의 금융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 또는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 불능/대금미회수 등의 위험 담보 ∙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구매자신용) ∙ 해외사업금융보험 ∙ 해외투자보험 ∙ 해외공사보험 ∙ 서비스종합보험 ∙ 수출보증보험 ∙ 수출기반보험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6810) 4. 안정적인 수입거래 지원을 위한 수입보험 국내기업의 선급금 지급조건의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수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미회수 위험 담보 ∙ 수입보험(수입자용)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영업총괄실 (02-399-6584)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 환변동보험 영업총괄실 (02-399-6928) 138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1 사업 개요 수출 中企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 구분 세부내용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수출기업이 선적 이전 물품을 제조, 가공,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수출기업이 선적 이후 수출대금을 조기에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매입)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포괄매입) ▪수출기업이 수출이행 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 (한 개의 보증서로 수입자 제한 없이 이용가능) 2 지원 내용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통한 자금 경색 해소 구분 세부내용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포괄매입) ▪대출종류: 무역금융대출(선적전보증), 매입외환대출(포괄매입보증)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수출기업 신용조사의뢰(수출기업 → K-SURE) ☞ ③ 신용보증한도 책정(K-SURE → 수출기업) ☞ ④ 신용보증 약정 체결(K-SURE ↔ 수출기업) ☞ ⑤ 보증관계 성립(보증서 발급) ▪보증비율 : 90% 이내 ▪보증기간 : 1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39 구분 세부내용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매입) ▪대출종류: 매입외환대출 1. (선적후) 수출자-수입자별로 보증서 발급,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의무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신용장,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거래 2. (매입) 수출자-수입자별로 보증서 발급, 단기수출보험 선택가입 • 결제기간 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수출기업 신용조사의뢰 및 거래예정 수입자 신용평가(수출기업 → K-SURE) ☞ ③ 신용보증한도 책정(K-SURE → 수출기업) ☞ ④ 보증 약정 체결 (K-SURE ↔ 수출기업) ☞ ⑤ 선적 후 대출통지 (수출기업 → K-SURE) ☞ ⑥ 보증 관계 성립 (매입보증은 ⑤대출통지 절차 없음) ▪보증비율 : 90% 이내 ▪보증기간 : (선적후) 최종 매입일(보증 이용)으로부터 1년 (매입)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584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18개) 홈페이지 참고 140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1 사업 개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에서 수입국 또는 수입자 사정에 의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구분 세부내용 일반 일반 수출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 등(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하는 경우 위탁 가공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등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중계 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재판매 ▪해외지사에 수출하고 그 해외지사가 당해물품 등을 동 해외지사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제3국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중소중견Plus+ ▪수출자가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 발생시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 보상 단체보험 ▪지자체 등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는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발생시 보상받는 제도(책임금액은 보험계약자별로 상이) 포페이팅 ▪금융기관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는 손실 보상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41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일반 일반 수출 ▪지원요건 : (수출자) 공사 등급 F급 이상 (수입자) 공사 등급 F급 이상, 국별인수방침 인수가능국가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대금 ▪담보위험 : 비상위험(수입국 리스크), 신용위험(수입자 리스크)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대기업 95%, 중견 97.5%, 중소 100% 이내 위탁 가공 중계 무역 재판매 중소중견Plus+ ▪지원요건 : 지정 수입자(최대 50개사) 앞 수출시 선택한 담보위험(무신용장, 신용장 거래 및 무역클레임위험)을 부보하는 수출기업* *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공사신용등급 G급 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거래 : 결제기간 1년(중소기업) / 180일(중견기업) 이내 수출거래 ▪이용절차 : 절차 간소화(수입자 신용조사, 수출 통지 등 절차 생략) ▪지원금액 : 최대 150만불(중견 450만불) 내 실손실액 × 부보율* * 중견 95%, 중소 100% 이내 단체보험 ▪지원요건 : 지자체 등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부보 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 수출자 :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 중소중견기업(공사신용등급 R급 제외) ▪대상거래 : 결제기간 1년(중소기업) / 180일(중견기업) 이내 수출거래 ▪지원금액 : 최대 2∼10만불 내 실손실액 × 부보율(95% 이내) ※ 지원금액, 보험료 세부 지원기준은 보험계약자(지원기관)별로 상이함 포페이팅 ▪지원요건 : 신용장에 의해 보증되는 수출채권을 수출자로부터 비소구조건으로 매입 하는 포페이팅 거래를 한 금융기관 * 순자산 규모 10백만불 이상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限 ▪지원대상 : 결제기간 2년 이내 신용장 수출채권 포페이팅 대금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 02-399-6871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사업부(대기업) 02-399-5337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18개) 홈페이지 참고 142 3 중장기 수출계약의 금융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수출보험 1 사업 개요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 또는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 불능·대금미회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구분 세부내용 중장기 수출보험 공급자 신용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에서 수출기업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 구매자 신용 ▪중장기 수출거래와 관련된 상환기간 2년 초과의 금융계약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위험을 담보 해외사업금융보험 ▪금융기관이 수출증진, 외화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 체결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보험 주식·대출금 보증채무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 회수할 수 없거나 보증채무 이행등으로 입는 손실을 보상 투자금융 ▪국내기업 앞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 위험 담보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해외공사(또는 서비스 용역 제공 후)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가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으로 입는 손실을 보상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수출거래 관련 수출보증서 발행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구 이행청구를 받아 이행하여 입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 수출기반보험 ▪수출기반 조성으로 외화획득이 예상되는 사업 설비(신산업 제조설비 등) 도입 관련 구매자금 대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43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중장기 수출보험 공급자 신용 ▪대상거래 :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 초과하는 수출계약 ▪담보위험 : 비상위험, 신용위험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구매자 신용 ▪대상거래 : 상환기간이 2년 초과하는 금융계약 (자본재 등 수출 관련 금융기관이 수입자 앞 연불금융 제공) ▪담보위험 : 비상위험, 신용위험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거래 : 상환기간이 2년 초과하는 금융계약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 공여 위해 금융기관이 체결한 계약) ▪담보위험 : 비상위험, 신용위험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해외투자보험 주식·대출금 보증채무 ▪대상거래 : ①주식(외국법인의 주식, 지분취득), ②대출(외국법인 앞 대출, 회사채 인수), ③보증채무(외국법인 차입금, 회사채 발행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 ▪담보위험 : 수용위험, 전쟁·소요위험, 송금위험 등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95% 이내) 투자금융 ▪대상거래 : 국내사업자의 해외 자원개발, M&A 등 해외사업 ▪담보위험 : 비상위험, 신용위험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대상거래 : 건설 및 기술용역, 건설장비, 서비스(콘텐츠, 해외 엔지니어링 활동, 기술수출 등) ▪담보위험 : 비상위험, 신용위험 등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대·중견 : 95%, 중소 : 97.5% 이내) 수출보증보험 ▪대상거래 : 수출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 (입찰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담보위험 : 보증채무 이행청구 위험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수출기반보험 ▪지원대상: 수출기반 조성 거래 관련 국내외 금융기관이 체결한 상환기간 2년 초과 금융계약 ▪담보위험 : 차주의 파산, 상환채무 불이행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6810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부 02-399-7345 한국무역보험공사 인프라금융부 02-399-7060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금융부 051-630-5410 144 4 안정적인 수입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보험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의 수입거래 선급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수입자용) 또는 은행의 수입자금 대출 미회수 손실을 보상(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 구분 세부내용 수입보험 (수입자용) ▪주요 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가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신용위험으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주요 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수입기업에 대상품목 수입자금 대출(지급보증) 후 대출금 미회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수입보험 (글로벌공급망) ▪금융기관이 소재·부품·장비, 뿌리 및 방위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지급보증) 후 대출금 미회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2 지원 내용 수입자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 및 은행의 대출원리금 미회수 위험 담보 구분 세부내용 수입보험 (수입자용) ▪지원대상: 주요자원(원유, 철 등)의 수입과 관련된 선급금 지급거래 - 국내수입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제조업체 또는 공사 이용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등급 E급 이상 비제조업체 - 해외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되어야 하는 수입거래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지원대상: 주요자원(원유, 철 등) 수입자금 대출(지급보증 포함) - 국내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대출기간 1년 이내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수입보험 (글로벌공급망)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뿌리 및 방위산업 영위기업이 생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뿌리 및 방위산업 영위기업 • 대출기간 1년 이내 수입자금 대출거래(중계무역 수입 제외)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45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584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대기업) 02-399-6807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18개) 홈페이지 참고 참고 수입보험 지원 대상 ▶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지원 대상 - 주요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 시설재*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 물품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상세조회 가능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지원 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뿌리산업 및 방위산업 영위기업이 생산과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단, 소비재 및 사치성 물품* 등 공사에서 정하는 물품은 제외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지원 불가 수입품목 (HS코드 2자리 기준) 1.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05) 2. 식물성 생산품 (06∼14) 3. 동물성·식물성 지방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등 (15) 4. 조제 식료품, 음료·주료·식초, 담배 등 (16∼24) 5. 원피·가죽제품, 여행용구·핸드백 등 (41∼43) 6. 신발류·모자류 등 (64∼67) 7. 진주, 귀금속 등 (71) 8. 잡품(94∼96) 9.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 146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1 사업 개요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 하는 상품 * 주요자원 등 지원대상 품목 수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뿌리 및 방위산업 영위기업에 한함 < 환변동보험 지원 대상 > 구 분 지원 대상 환변동보험 ▪현재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수출입업체 2 지원 내용 수출입업체에 일정환율을 보장해 사전에 수출입금액을 원화로 확정 시킴으로써 수출입 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보장환율을 비교 하여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고 환차익이 발생하면 환수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928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18개) 홈페이지 참고 구분 세부내용 환변동보험 ▪지원대상: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차손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인수한도신청 (기업 → K-SURE) ☞ ③ 인수한도책정(K-SURE → 기업) ☞ ④ 인수한도 약정체결 (K-SURE ↔ 기업) ☞ ⑤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 ⑥ 보험증권 발급 ☞ ⑦ 결제일 통지 ☞ ⑧ 손익 정산 ▪지원금액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수출기업에 차액을 보전(수입기업은 보장환율 > 결제환율 시 공사가 차액을 환수)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수출기업에 차액을 환수(수입기업은 보장환율 < 결제환율 시 공사가 차액을 보전)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7 03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사업명 내 용 문 의 1. 무역업계 규제·애로 개선 건의 무역/산업, 금융/세제, 비관세 장벽 등 무역정책 건의 및 애로해소 무역정책지원실 1566-5114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무역자문위원의 업체 방문 및 전문컨설팅 제공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4. TradePro(디지털비대면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 무역실무 분야별로 전문가가 비대면 전화/채팅/AI 상담 제공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5. 해외지사(사무소)설치 인증 추천 무역업체 추천 및 외화 송금 인증추천서 발급 제공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무역분야 종사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추천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7. APEC 기업인 여행카드 (ABTC) 발급 기업인들의 신속한 출입국 지원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8.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선용품 공급 실적 증명발급 용역·서비스·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선용품에 대한 수출입실적 증명서 발급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9.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수출역량 부족 중소·중견기업과 전문무역상사 맞춤형 매칭 지원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10. KITA 해외바이어 초청 B2B 수출상담회 글로벌 바이어와 국내 유망 제조기업 간 1:1 수출상담회 개최 마케팅전략실 MICE기획실 02-6000-5266/5617 11. tradeKorea를 통한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바이어·셀러 매칭 및 마케팅 지원 마케팅전략실 02-6000-5392 12.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한 거래선 확보 MICE기획실 02-6000-5617/5759 13.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망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및 운영 지원 MICE기획실 02-6000-5617/5759 14.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무역협회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미주실 02-6000-5451 15. 중국, 일본, 아시아 지역 진출 지원 현지 정부, 경제단체 등 무역협회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아주실 02-6000-5246 148 사업명 내 용 문 의 16. 국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지자체와 스타트업 연결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KITA Strartup Branch 17. 스타트업 브랜치 장소 운영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교류 커뮤니티 공간 운영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KITA Strartup Branch 18.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내 수출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출 단계별 해외 진출 사업 지원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KITA Strartup Branch 19. 무역아카데미 단기 교육과정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온·오프라인 단기 교육 제공 (무역실무, 마케팅, 외국어, IT비즈니스 등) 무역연수실 (02-6000-5378/9) 20.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해외특화지역별 맞춤형 무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글로벌연수실 02-6000-5366 21.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FTA통상종합지원센터 1380 22.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FTA통상종합지원센터 1380 23.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한중FTA 및 RCEP 협정 활용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제공 FTA통상종합지원센터 1380 24. 찾아가는 FTA 서비스 협정별·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등 FTA 활용 관련 전문상담 및 방문컨설팅 FTA통상종합지원센터 1380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9 1 무역업계 규제·애로 개선 건의 1 사업 개요 관세·통관, 노동·인력, 금융, 세제, 입지 등 수출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대정부 건의하므로써 무역업계의 애로를 해소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무역현장의 주요 애로 및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상시 발굴 • 지역별·업종별 무역현장 간담회 개최, 규제·애로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 수출전략회의 등 정부 회의, 담당부처 상시 건의, 경제단체간 공조를 통해 발굴한 무역현장 규제·애로 해소 진행 • 사안별 처리 경과는 기업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수시 공유 3 사업 진행 절차 규제·애로 접수 ⇨ 검토 및 조사 ⇨ 대정부 건의 ⇨ 건의 결과 피드백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150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경험이 풍부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업체 방문 및 전문컨설팅 제공 • 종합상사 및 대기업 · 중견기업 출신의 무역 분야 20년, 해외영업분야 10년 이상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무료로 자문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거래선 발굴 및 유지관리 등 해외시장진출 및 지속적인 거래선 유지를 위한 종합 컨설팅 및 멘토링 해외시장 진출관련 무역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통합 안내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거래 단계별 무역실무 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3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자문·상담” 메뉴 - “컨설팅” 탭 - 무역현장 컨설팅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기업현장지원실(1566-5114) 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1 4 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콜센터, 전문위원을 통한 컨설팅 신청 ⇨ 품목 및 지역고려 배정 현장방문, 이메일, 전화상담 ⇨ 컨설팅결과 온라인 입력 신청 및 접수 배정 및 수행 결과보고 ⇩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사후관리 피드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152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1 사업 개요 내용 : 수출중소기업이 수출 마케팅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사업규모 : 500억원 (잠정)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 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융자조건 • 금리 : 연 2.5%~3.0% (잠정, 무역협회 회원사 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3년 (2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 1,4,7,10월의 25일)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 납부 연차에 따라 차등)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유의사항 •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업체 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또는 보증서(무보, 신보, 기보)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3 지원 대상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신청일 현재 무역진흥자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 융자업체는 심사평가시 감점 처리)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신청 불가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3 4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6월부터 매월 초 신청(총 6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무역진흥자금융자 신청서 ㅇ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ㅇ 사업계획서(자율양식, 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ㅇ 가점사항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의 15번~17번까지의 항목(특허·인증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membership.kita.net 154 4 TradePro (디지털비대면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 1 사업 개요 내용 : 무역실무 분야별로 전문가의 비대면 1:1 상담 제공 기간 : 연중 상시 대상 : 무역기업 및 수출을 준비 중인 내수기업 2 TradePro 서비스 유형 (www.tradepro.kr 온라인 신청) 상담 유형 신청 방법 상담 진행 1:1 상담 채팅상담 → “사전예약” · (1상담 = 20분, 상담 연장가능) · 원활한 상담 위해 고객은 사전에 상담요지 작성 → · 상담시각 5분 전부터, 채팅연결 클릭 시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전화상담 → → · 전문가가 신청 고객에게 전화 오픈 상담 게시판상담 → “오픈상담 게시판에 문의글 작성” → · 2영업일 이내 상담카테고리 소속 전문가가 답변 (복수의 전문가 동시답변 가능, 추천답변 채택) AI 상담 AI상담 → “질문 입력” → · 무역 관련 지식을 학습한 AI(ChatGPT 활용)가 답변 제공 [TradePro 상담분야] 13개 분야, 50명 전문가 (2025년 1월 기준) 1 무역거래/결제 8 외환/환리스크 2 관세/통관 9 마케팅/이커머스 3 계약/클레임 10 지역전문가(동남아,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 세무/회계 11 물류/운송 5 특허/상표 12 인력관리 6 해외인증 13 ESG 7 품목전문가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5 5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1 사업 개요 내용 :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 추천서 발급 기간 : 연중 상시 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대상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업체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구분 세부내용 해외지사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 상기 두가지 조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유무,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해외사무소 - 사업계획서 상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3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L/C 사본) ㅇ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지원·사업 - KITA멤버십 - 발급 - 해외지사설치추천 에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156 • (회사현황)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해외 거점 및 파트너 제휴 현황 • (향후 해외사업부문)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 배경 및 목적, 해외 매출 및 수출 계획 (3개년 목표치 명기), 현지 판매/마케팅 전략, 연간 운영비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온라인) ⇨ 검토 ⇨ 인증 추천 ※ 신청에서 인증추천까지 소요시간 ☞ 추천서를 접수한 후 최소 3일, 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인증추천 여부를 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7 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1 사업 개요 내용 : 해외바이어 및 무역분야 고용외국인에 대한 사증(VISA) 발급 추천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대상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업체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구분 세부내용 해외바이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단체 ※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만 불 이상인 경우에만 동일 국적 외국인 2명 이상 추천 가능 - 추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 ․ 대상국가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동유럽, CIS ․ 입구목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단기방문(C-3) 체류 자격 목적 고용외국인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단체 ※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만 불 이상인 경우에만 동일 국적 외국인 2명 이상 추천 가능 - 추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 관련 업무 종사 경험 보유 3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158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해외바이어 신청기업 초청 바이어 ㅇ 회사소개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사업자등록증 ㅇ 수출입거래 관련 서류 ㅇ 중소기업 확인서 ㅇ 재직 입증서류 ㅇ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ㅇ 여권사본 ㅇ 바이어와 수출관련 증빙서류 ㅇ 이력서 고용외국인 신청기업 고용외국인 ㅇ 회사소개서 ㅇ 여권사본 ㅇ 고용계약서 ㅇ 이력서 ㅇ 고용사유서* ㅇ 학력 증명서(또는 졸업장) ㅇ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ㅇ 경력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 지원·사업 - KITA멤버십 - 발급 - 외국인비자발급추천 에서 다운로드 **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포함하여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온라인) ⇨ 검토 ⇨ 발급 추천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 신청에서 발급추천까지 소요시간 ☞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1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발급추천 여부를 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9 7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1 사업 개요 APEC 회원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기업인에게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 2 지원 내용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국 방문 시, 공항의 ABTC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해 별도의 비자 없이 신속한 입출국 가능 * ABTC 가입국(19개) :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싱가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러시아 ** 미국과 캐나다는 잠정회원국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며, 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 이용만 가능 •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3 지원 대상 다음의 기업자격요건과 개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입/투자업무 담당자 <기업자격요건> 구분 세부내용 무역업체 ㅇ 직전년도 또는 6개월이 경과된 신청년도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실적도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해외투자업체 ㅇ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해외건설업체 ㅇ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진행중인 해외 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외국인투자업체 ㅇ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까지 가능 전시업체 ㅇ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160 <개인자격요건>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 (APEC 회원국)을 4회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4년 1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1월 ~ 서류접수시점까지 APEC 회원국 상용목적 방문 4회 이상'으로 자격요건 완화 적용 중) ※ 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4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abtc.kita.net) * 일부 필수서류 우편제출 5 우편 제출 서류 기업서류(신청 건별 1부) ㅇ 사업자등록증 ㅇ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1개월 이내, 인감날인, 매월/반기 체크 필) * 1인 기업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납부내역증명으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ㅇ 수출입 실적증명 - 직전년도 또는 신청년도(6개월경과)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것 ㅇ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ㅇ간접수출 : 외국환은행,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해외투자업체 ㅇ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 해당 거래 은행 명판+인감 날인 외국환은행 건설업체 ㅇ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ㅇ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전시업체 ㅇ 국제전시연합인증서(기업인감 날인) ㅇ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국제전시연합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1 개인서류(신청자 개인별 각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흰색배경/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1매 부착 (저화질, 훼손 또는 프린트 출력 접수불가), 검정색 네임 펜을 이용한 자필서명(반드시 여권서명과 동일) * 여권사진규정 안내 : www.passport.go.kr - 여권사진규격 메뉴 •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전국 경찰서 방문,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서류접수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분)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 표기 * 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법적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1항 6호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류 ⇨ 서류심사 ⇨ 자격심사 ⇨ 승인국 조회 ⇨ 발급요청 ⇨ 카드발급/발송 신청업체 무역협회 법무부 19개국가 신청업체 무역협회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abtc.kita.net 162 8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선용품 공급 실적 증명발급 1 사업 개요 내용 : 용역ㆍ서비스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콘텐츠, 소프트웨어), 선용품(외항사 납품)의 수출입실적 증명서 발급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수출입실적 증명서 발급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 4 발급 대상 용 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것 • 건설, 숙박/음식점,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 부동산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것 •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게임 등 선용품 : 외항사 공급 선박용품 등 5 사업 진행 절차 외화 입출금 증빙발급 (거래외국환은행)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계약서·은행거래 자료 업로드) ⇨ 담당자 검토 및 승인(7일 이내) ⇨ 승인 후 신청 사이트에서 증명서 출력, 활용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membership.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3 9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내용 :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의 1:1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상담을 알선하여, 전문무역상사로 하여금 노하우가 부족한 제조기업의 수출대행을 지원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간접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와 제조 기업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상담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제품 대상으로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와 연계한 해외 판촉전 참가기회 제공 < 2025년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상담회 및 판촉전 개최 일정(안) > 구분 세부내용 시기 1 포스코인터내셔널 - 유망제조기업 상담회 2.5 2 H마트ㆍ롯데마트ㆍNH농협무역ㆍGS리테일 - 유망제조기업 상담회 4.2~4.3 3 포스코인터내셔널 공동 해외판촉전 하반기 중 4 H마트 공동 해외판촉전 5 롯데마트 공동 해외판촉전 6 NH농협무역 공동 해외판촉전 7 GS리테일 공동 해외판촉전 * 일정 변동 가능 및 하반기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상담회별 공고 예정) 164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및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4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상담회별 모집 공고문 참조 (www.kita.net) 5 사업 진행 절차 오프라인 상담회 상담회 공고 (무역협회 홈페이지) ⇨ 행사 일시, 장소, 신청대상 등 정보 확인 ⇨ 상담회 참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온라인 매칭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접속 (ctc.kita.net) ⇨ 로그인 (kita.net 회원가입 필요) ⇨ “전문무역상사 소개” 메뉴 중 “전문무역상사 기업 검색” ⇩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에게 메시지 발송 ⇦ 수출 희망 품목 및 국가 등의 키워드로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 검색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기업현장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5 10 KITA 해외바이어 초청 B2B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글로벌 바이어와 국내 유망 제조기업 간 1:1 수출상담회 개최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사업규모 : 2025년 약 12회 예정 * 개최 상담횟수 및 상세 일정은 연중 변동 가능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회복 집중 지원 * 지역별/품목별/테마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상담 인프라(장소, 통역 등) 및 해외 물류비 지원 등 포함 < 2025년 수출상담회 개최 일정(안) > 구분 세부내용 시기 1 AW 2025(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연계 수출상담회 3.12~3.13 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연계 수출상담회 3.27~3.28 3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3.27~3.29 4 월드IT쇼(WIS) 연계 수출상담회 4.24~4.25 5 KITA 글로벌 이커머스 서밋 5.27 6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연계 수출상담회 5.28~29 7 베트남 K-프리미엄 소비재전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6.5~6.8 8 파리 K-프리미엄 소비재전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6.13~6.15 9 자카르타 K-프리미엄 소비재전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9.11~9.14 10 두바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11월 11 2025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 11.26~11.27 12 강남구 통상촉진단 ‘25 하반기 예정 166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이메일, 타 기관 홈페이지 등 접수 병행 실시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공고 ⇨ 사업별 신청·접수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섭외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화상상담실시 ⇦ 바이어 셀러 매칭결과 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마케팅전략실 02-6000-5266 www.kita.net MICE기획실 02-6000-5617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7 11 tradeKorea를 통한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전세계 바이어와 국내 셀러 간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tradeKorea(연평균 540만명 방문 및 14,000건 바이어 매칭)를 기반으로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AI 주간 매칭 및 상품추천 : 회원별 사이트 내 알고리즘 기반으로 매주 신규 바이어 매칭 및 맞춤형 상품 추천 바이어 추출 거래 제안 : 약 224만개 바이어DB를 통해 직접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하여 거래제안서(C/L) 발송 온라인 채팅 서비스 : 언택트 방식으로 매칭 및 채팅 서비스(tk chat) 지원 유망 바이어 매칭 서비스 : 매월 글로벌 유망바이어 3개사 소싱 상시 지원 바이어 구매 오퍼 : 해외바이어 소싱정보를 공개하여 매칭희망 국내기업 공개모집 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 : 알리바바/글로벌소시스 등 글로벌 B2B 플랫폼에 유료 계정 활용 상품 등록 및 인콰이어리 발굴 지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 : tradeKorea 도메인 활용 셀러스토어 무료제작 지원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 해외 품목별 주요 전시회 참가, 기업/제품 홍보 영상 제작, SNS 홍보 지원 16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tradeKorea.com 국내 기업 회원이면 누구나 * tradeKorea 기업회원 : 기업의 영문정보(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취급품목 등)를 입력한 회원 4 신청방법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 국내셀러 사이트(kr.tradekorea.com)에서 각 서비스별 온라인 접수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마케팅전략실 02-6000-5392 kr.tradekorea.com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9 12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1 사업 개요 내용 : 산업별 전문 국제전시회 개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新성장산업의 국내·외 시장 확대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전문전시회 개최 및 비즈니스 기회의 장 제공 국내 온ㆍ오프라인 전시회 개최와 연계한 업종별 빅바이어 초청 대면·비대면 상담회 및 기타 마케팅 행사 동시 개최 * 지역별/품목별/테마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2025년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일정(안) > 구분 세부내용 시기 홈페이지 1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W) 3.12~3.14 www.automationworld.co.kr 2 202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SPOEX) 3.27~3.30 www.spoex.com 3 2025 World IT Show(WIS) 4.24~4.26 www.worlditshow.co.kr 4 제14회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 5.28~5.31 www.madex.co.kr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해당 산업 분야 관심 기업 신청방법 : (전시회 참가) 상기 전시회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담회 참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신청 170 4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전시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5 사업 진행 절차 * 각 단계별 진행시기는 전시별로 상이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섭외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비즈니스 상담진행 ⇦ 바이어/셀러 매칭 및 결과 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MICE기획실 02-6000-5617 /5759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1 13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유망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제품 홍보, 현지 시장 트렌드 파악, 국내외 동종산업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 마케팅 사업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최대 70% 지원 * 지역별/품목별/테마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전시회별 비용 지원률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전시회 및 업체 수는 변동 가능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마케팅 지원 전시정보, 시장동향 등 정보수집 < 2025년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일정(안) > 구분 세부내용 시기 공동수행기관 1 독일 쾰른 스포츠피트니스 전시회(FIBO) 4.11~4.14 중소기업중앙회 2 영국 에버딘 해양전시회(예비) 9.2~9.5 중소기업중앙회 3 미국 마이애미 식품 및 음료 박람회(AFB Show) 9.10~13 aT 4 미국 시카고 프라이빗라벨 전시회 11.18~11.20 KOTRA *예비사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신청방법 : 주관단체 사이트 온라인 신청 • 공동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www.sme-expo.go.kr), Kotra(www.gep.or.kr), aT(www.global.at.or.kr)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172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 제출 ㅇ 참가신청서 및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정산용 통장(회사명의)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ㅇ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ㅇ 최근 3개년도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증명서, 각종 규격인증/우수디자인/산업재산권 인증서 등(선택) * 전시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5 사업 진행 절차 * 각 단계별 진행시기는 전시별로 상이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평가 및 심사 ⇩ 사후관리 및 피드백 (종료 후~1년까지) ⇦ 해외전시 참가 ⇦ 참가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MICE기획실 02-6000-5617 /5759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3 14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내용 : 해외 정부, 경제 단체, 무역협회 해외 지부 등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 해외 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및 현지 시장환경 및 진출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온라인, 상시) • 한국무역협회 11개 해외지부가 현지에서 회원사의 수출지원을 위해 주요 산업·품목별 시장정보 제공, 브랜드 홍보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법률 및 인허가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 현지 시장환경 및 진출 설명회(온·오프라인, 수시) • 해외 MOU 기관, 해외 경협위 파트너, 주한 상공회의소, 상무관 네트워크 등 협회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 기관과 협업하여 국별 무역·통상 정보 제공과 시장 진출 전략 제시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회원사(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및 일반 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전용 홈페이지 : overseasbranch.kita.net 174 4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파악 (무역협회 사이트) ⇨ 해외지부 선택 ⇨ 제공 서비스 선택 상시 회원사 회원사 ⇩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신청 서비스 접수 ⇦ 신청 세부 내역 입력 해외지부 담당자 해외지부 담당자 회원사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 수행 한국무역협회 미주실 02-6000-5451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5 15 중국, 일본, 아시아 지역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내용 : 해외 정부, 경제 단체, 무역협회 해외 지부 등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포럼,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및 컨설팅, 시장진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 지원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시 통역비, 각종 행사비 등 공통경비 지원 * 항공임 및 체재비(숙박비 등), 참가비 등은 개별기업 부담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컨설팅(온·오프라인) 유관기관과의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2025년 중국·일본·아시아 지역 진출 지원사업 일정(안) > 구분 상담회명 시기 규모 1 한-산동성 경제무역교류회 2월 20개사 2 한일신산업무역회의 3월(예정) 미정 3 베트남 투자환경 설명회 4월(예정) 미정 4 한일경제인회의 5월(예정) 미정 5 한-중 지방정부 협력교류회(산동, 광동, 강소) 6월(예정) 미정 6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상반기(예정) 미정 7 제8차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11월 미정 8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하반기(예정) 미정 9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컨설팅 수시 미정 10 현지 투자환경 및 시장진출 세미나(웨비나) 수시 미정 * 상담회, 컨설팅 및 세미나(웨비나)는 홈페이지(www.kita.net) 공고 참조 176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사절단 참가신청서 ㅇ (해당 시) 상담회, 컨설팅 및 세미나 참가 신청서 *무역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사절단 파견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무역협회 사이트) ⇨ 신청 및 접수 ⇨ 진출국 관련 의제 및 참가기업 진출 현황 조사 파견 약 2개월 전 담당부서 담당부서 ⇩ 귀국 및 사후관리 ⇦ 파견 ⇦ 사절단 파견 일정 및 행사 안내 - 파견 기간 담당부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아주실 02-6000-5257(중국·대만) 02-6000-3362(기타 아시아)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7 16 국내 대․중견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1 사업 개요 내용 : 국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지자체와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추진 • 규모별(대기업/중견기업/히든챔피언), 산업별(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기술별 (데이터/네트워크/AI 등) 협업 상담회 상시 추진 기간 : 연간 2 지원 내용 대·중견기업 및 공공의 니즈에 맞춘 스타트업 선발 • 12,000여개 스타트업 DB를 활용한 대·중견기업 희망 매칭 분야별 스타트업 추천 • 사전 협의를 통한 협회-참여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공동 선발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의 협업 기회 제공 • 스타트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와 연결 및 협업모델 구축 공동 검토 스타트업 발굴 및 협업가능 기업 간 매칭, 행사장(IR 피칭, 네트워킹, 상담회 등) 조성, 동영상 제작 등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4 신청·접수 오픈이노베이션 진행 희망기업 수요 신청(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문의처 전화 문의 178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참가 신청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에서 ’오픈이노베이션’ 검색 • 이노브랜치(https://innobranch.com)에서 Main Challenges 확인 5 사업 진행 절차 대/중견기업·공공수요 접수 ⇨ 스타트업 모집 ⇨ 최종 협업 스타트업 선정 ⇩ 성과 공유 ⇦ 팔로우업 미팅 개최 ⇦ 오픈이노베이션 실증(PoC) 진행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 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글로벌성장실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KITA Startup Branch innobranch.com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9 17 스타트업 브랜치 장소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 창업 생태계 구성원이 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스타트업 브랜치(서울 코엑스 2층) 조성 • 스타트업의 성장, 해외 진출 및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2 지원 내용 스타트업 브랜치 내 행사장,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150인까지 수용 가능한 행사장(피칭센터), 3개의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라운지) 제공 • 행사장 및 회의실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운영중이며, 코워킹 스페이스는 멤버십 신청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스타트업 브랜치 내 행사 참가를 통한 기업역량 강화 •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및 스타트업 투자유치 행사 개최를 통한 참여기업 혁신 및 성장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4 장소 대관* 신청 및 진행 절차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브랜치 홈페이지(startupbranch.kita.net) 접속 후 하단의 절차 참고 페이지 하단 ‘가입하러 가기’ 클릭 ⇨ 멤버십 승인 (2~3일 소요) ⇨ ‘이벤트 개최하기’ 클릭 ⇩ 브랜치 뒷정리 ⇦ 브랜치 사용 협의 및 행사 개최 ⇦ 이벤트 개최 승인 (1~2일 소요) * 단, 스타트업 유관 행사 여부, 상업성 등 내부 검토 후 승인 진행 18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 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글로벌성장실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KITA Startup Branch startupbranch.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81 18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내용 : 국내 수출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출 단계별 해외 진출 사업지원 • 포춘 500대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글로벌 대기업 파트너와의 연결 지원 •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Proof of Concept, PoC)를 통한 후속 투자유치, 추가 판로 확보 기회 제공 • 전시 부스, 컨퍼런스, 비즈니스 밋업, 어워즈 등 글로벌 종합 스타트업페어 ‘NextRise 2025, Seoul’ 개최 기간 : 연중 상시 (‘NextRise 2025, Seoul’의 경우, 6월 26~27일)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 기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 서류(사업소개서 및 협력 제안서) 영문으로 작성 • 개별 사업 계획에 따라 이메일 접수 병행 구분 세부내용 Fortune 500 Connect ㅇ 포춘 500대 글로벌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팀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한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 후속 투자유치, 공동 연구 지원 (2024년 LVMH, 르노, 에어버스 등 대기업 참여) 해외실증 테스트베드 (PoC) ㅇ 스타트업의 혁신 솔루션을 일정 기간 실제 다중복합시설 및 대기업 내외부 시스템에 접목하여 스타트업기술실증(PoC) 기회 제공 (2024년 미국 대기업, 인도네시아 대기업 테스트베드 진행) NextRise 2025, (2025. 6. 26-27) ㅇ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부스, 컨퍼런스, 국내외 대기업 및 벤처캐피탈과의 밋업, 어워즈, 피칭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내 연결 지원 (2024년 오프라인 참관객 25,000명의 아시아 최대 글로벌 페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Innobranch ㅇ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양방향 협업 지원 182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시장 내 실제 접목 사례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www.innobranch.com) ⇨ 신청 접수 및 스타트업 선정 사업개최 1∼2개월 전 담당부서 및 파트너 기관 ⇩ 사후관리 및 성과 공유 ⇦ 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진행 전화/이메일 담당부서 및 파트너 기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글로벌성장실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KITA Startup Branch www.kita.net www.innobranch.com www.nextrise.co.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83 19 무역아카데미 단기 교육과정 1 사업 개요 내용 :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 임직원 대상 단기 교육과정 제공 (무역실무, 마케팅, DX, FTA 등)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무역실무, 마케팅, DX, FTA 등 200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제공 구분 세부내용 무역실무 ㅇ 기초 무역실무, 해외소싱, 수출입 시 리스크 관리, 대금결제, 무역서류, 물류비 절감, 환리스크 등 마케팅 ㅇ 해외·전시회마케팅, 전자상거래, 산업 특화 마케팅 등 DX ㅇ DX/AX 트렌드, AI/빅데이터 활용법, 글로벌 브랜딩 등 FTA ㅇ FTA 활용방법,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 관리 실무 등 * 수료 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 인정 기업/기관 맞춤형 B2B 위탁교육 제공 • 위탁처 요청사항 (커리큘럼, 진행 방식 등)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 식품, 자동차, 방산 등 산업/품목별 특화 교육 3 교육 신청 방법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희망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 (오프라인 과정)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newtradecampus.kita.net) - 오프라인 메뉴 - 오프라인 홈 • (온라인 과정)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newtradecampus.kita.net) - e러닝 메뉴 - e러닝 홈 184 위탁교육은 02-6000-5223 (공공기관) 또는 02-6000-5365 (민간기업)으로 유선 문의 요망 • 희망 커리큘럼, 일정, 방식 등 세부사항 협의 후 교육 진행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대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02-6000-5378/9 newtradecampus.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85 20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1 사업 개요 해외 특화지역별 언어, 상관습, 시장진출 전략 등에 능통한 맞춤형 청년 무역전문인력을 양성 및 공급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견인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을 설치하여 산ㆍ학ㆍ관 연계형 지역특화 교육,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 사업총괄, 국비 지원 • 한국무역협회(관리기관): 기본교육, 특화지역 컨설팅, 국고 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 • 참여대학(사업단): 참여학생 모집, 심화교육, 무역현장 마케팅실습 및 사업단 운영 구분 세부내용 사업기간 매년 1월∼익년 3월 (15개월, 1기수) 교육생 모집 수료 직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3∼4학년 위주로 선발 사업단 전국 4大 권역별 20개 대학 참여인원 사업단별 35명 내외 선발(총 700여 명) 교육 내용 기본 및 심화교육, 산학협력중소기업 현장실습 및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 한국무역협회 (관리기관) ↔ 특화지역컨설턴트 (특화교육 및 실습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 참여대학 (지역특화 사업단) ↔ 산학협력 수출기업 (현장실습 등) 186 2 지원 내용 및 사업단 역할 지원 내용 • 기본, 심화교육비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비 • 산학협력기업 해외마케팅 및 무역실무 지원 등 산학협력 현장실습비 • 사업단 운영인건비, 간접비 등 기본 운영비 사업단 역할 • 교육일정 등 학사운영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위주의 산학협력기업 선정 * (협회) 가이드라인 제공 ⇒ (사업단) 내수/수출초보기업 및 중소기업 위주의 선정 • 산학협력기업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지원 활동 관리 • 수출단계별 全주기 지원*을 통한 수출종합컨설팅 체계 구축 * 수출마케팅→계약 체결→ 계약 이행→사후관리 • 사업단별 현장실습 지원 컨설턴트제도 운영 3 신청·접수 3년 단위로 사업단 선정 • 18기(’24) ~ 20기(’26) 사업단 선정 완료(’23. 12월), 교육 진행 중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 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글로벌연수실 02-6000-5366 www.gtep.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87 21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무역기술장벽·지재권 대응 통합 지원 프로그램(비관세장벽 대응 콜센터, 현장방문 컨설팅/상담, 해외인증 획득 및 지재권 출원 지원, 전문정보제공 등)을 통해 ① 주요 수출국의 무역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②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간 : 2025년 4월 ~ 2025년 1월 (잠정) 규모 : 4억 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지원 내용 ① 지식재산권·해외인증 상담 콜센터 (1380) 내 용 : 지식재산권, 해외인증 전문가의 무료 전화상담 운영시간 : 월 ~ 금, 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80으로 전화 → 해외인증/지재권 분야 상담 요청 ② 지식재산권·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내용 : 변리사 및 해외인증 전문가가 직접 신청기업을 1~3회 방문하여 맞춤형 심층 컨설팅 제공 사업기간 : 2025년 4월 ~ 12월 (잠정) 신청방법 : FTA통상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or.kr)에서 온라인 신청 분야별 컨설팅 내용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 지재권 기초교육 ·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 그 외 업체 맞춤 문의 대응 · 해외인증 기초교육 · 해외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 · 신청문서 작성 지원 · 해외 기술기준 및 표준 상담 · 그 외 업체 맞춤 문의 대응 188 ③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내 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을 위한 全과정(기술·제품 분석, 서류 준비·제출 등) 및 출원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4월 ~ 12월 (잠정) 지원대상 및 규모 : 전국 중소·중견기업, 7개사 내외 신청방법 : 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 진행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FTA센터, 신청기업) 지원기업 선정 (FTA센터, 수행기관) 사업 진행 (수행기관-신청기업) 완료 및 정산 (수행기관-FTA센터)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기업 선정 ⇨ 해외 특허/상표/ 디자인 출원 진행 ⇨ 완료보고 및 비용 정산 ④ 해외인증 획득 지원 내 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全과정(사전상담, 제품시험, 인증 등)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4월 ~ 12월 (잠정) 지원대상 및 규모 : 전국 중소·중견기업, 7개사 내외 신청방법 :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 사업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FTA센터, 신청기업) 지원기업 선정 (FTA센터, 수행기관) 사업 진행 (수행기관-신청기업) 완료 및 정산 (수행기관-FTA센터)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기업 선정 ⇨ 컨설팅, 시험, 인증 획득 진행 ⇨ 완료보고 및 비용 정산 ⑤ 지재권·해외인증 전문정보 제공 지재권·해외인증 관련 온·오프라인 특강/설명회 개최 (연중 6회) 수출기업을 위한 지재권·해외인증 활용 가이드북 제작 (각 1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1380 okft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89 22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FTA 활용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FTA종합지원센터 및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전문 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사업 기간 : 2025년 3 ~ 12월(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업, 공기업 제외) 지원 규모 : 약 700개사 내외(`25년 예산 13억원) * 기업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지원금액*** (만원) 시업운영기관 종합* A 종합 컨설팅 (품목수 최대 4개) 6~10일 (필수 6+선택 4일) 300~500 6~10MD×50만원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전국 18개소)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100~250 2~5MD×50만원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100~250 2~5MD×50만원 ※ (참고) MD : 맨데이(1일 8시간 업무량)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지원금액은 사업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에 체결한 1MD당 컨설팅 금액, 기업분담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1MD당 50만원은 예산편성을 위한 참고치로 실계약에 따라 지역센터·사업수행기관별로 변동될 수 있음 190 지원 자격 및 기업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신청 자격 1) 중소·중견기업(공정위 공고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공기업 제외) 2) 2년 내(‘22~23)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기업 분담금 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23)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 ⑥ 1,500억원 이상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50% ※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 3 신청·지원 FTA 통합 플랫폼(okfta.or.kr)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각 지역별 상이)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절차 컨설팅 신청 ⇨ 검토 및 선정 ⇨ 수행기관 배정 ⇨ 컨설팅 착수 신청기업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수행기관/선정기업 지원기업 선정 :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 선정 제출 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사업진행 동의서 1부,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등 제출 서류 : 2025년 3월초 공고 (홈페이지 별도 공고) 4 문의처 산업부 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7)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통상진흥센터(전국 18개소)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서울) ☎1380 (okfta.or.kr, fta1380.or.kr) 부산 051-990-7016 대구 053-222-3105 인천 032-810-2838 광주 062-350-5861 대전 042-480-3044 세종 070-7780-2436 울산 052-287-3072 경기남부(수원) 031-8064-1384 경기북(고양) 031-995-7484 강원(춘천) 033-257-4071 충북(청주) 043-229-2726 충남(아산) 041-539-4591 전북(전주) 063-711-2046 전남(무안) 061-288-3872 경북(구미) 054-454-6603 경북동(포항) 054-274-2233 경남(창원) 055-210-3043 제주 064-757-2164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91 23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한중 FTA, RCEP 협정 활용 제고 및 관련 애로 해결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규모 : 1.5억 원, 약 80개사 * 기업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2 지원 내용 한·중 FTA 및 RCEP 협정 활용을 위한 상시 상담 지원과 현장방문 심층컨설팅 제공, 관련 정보 제공 및 협정 활용 홍보 구분 컨설팅 내용 기본 교육(1MD) ㅇ FTA 및 원산지관리 기본교육 원산지/통관 실무(7MD) ㅇ C/O 발급, 자료관리, 품목분류, 사후검증 등 상담 등 FTA활용 시스템(2MD) ㅇ 원산지 시스템 판정 컨설팅, FTA 시스템 구축 ㅇ 원산지 DATA 작성 및 판정수행, 서류발급 등 교육 수요자가 컨설팅 분야를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총 10일(MD)내 선택 가능) • FTA 방문 기본 교육(1MD)은 필수, 교육 수료 후 분야별 선택 192 ※ (참고) MD : 맨데이(1일 8시간 업무량) 필 수 선 택 신 청 한중FTA RCEP 기본교육 (1MD) + (FTA) 원산지/통관 실무 (7MD限) (FTA) 시스템 (2MD限) 3 신청·접수 FTA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1)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 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 단, ①컨설팅 품목 및 적용협정 확인결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HS CODE 6단위 기준 품목 추가, ②신시장 개척에 따른 기존 미활용 FTA협정 적용 분석 및 판정 추가 ③원산지관리시스템 컨설팅만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 검토후 신청 허용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 ⑥ 1,500억원 이상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50% *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지원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MD 이상)에만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1380 fta1380.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93 24 찾아가는 FTA 서비스 1 사업 개요 목적 : FTA를 포함한 통상협정 활용을 통해 국내 중소ㆍ중견 수출기업들의 수출증대 및 신시장 개척을 지원 기간 : 2025년 2월 ~ 2026년 1월 규모 : FTAž통상종합지원센터 5.2억원, 지역FTA통상진흥센터 21.5억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및 전국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사업내용 • FTAž통상종합지원센터 및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內 전문인력(관세사ž원산지 관리사)을 배치 운영하며 1380 FTA 전화상담 서비스와 찾아가는 방문컨설팅을 제공 • FTA를 포함한 통상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교육 등) 및 홍보 활동 2 지원 내용 ① FTAž통상종합지원센터 FTA활용 1380 전문상담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FTA전문가를 통한 상담ž컨설팅, 교육 등 • FTA활용 실무 전 분야(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관세율, 인증 수출자, 원산지관리시스템, 사후검증 등)에 대한 종합 지원 ②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전문상담 • 전국 18개 지역 FTA통상진흥센터 FTA전문가(관세사, 원산지관리사)를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지방 소재 중소ž중견 수출기업 대상 FTA를 포함한 통상협정 활용 상담ž컨설팅 제공 194 【2025년 지역 FTA센터별 전문인력 배치현황】 지역센터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지역센터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부산 2 강원 1 대구 2 1 충북 1 인천 2 1 충남 2 광주 1 1 전북 1 1 대전 1 전남 2 1 울산 2 경북 1 세종 1 경북 1 1 경기(남) 3 1 경남 3 1 경기(북서) 3 1 제주 1 1 3 신청 및 접수 신청 방법 : FTA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okfta.kita.net) 온라인 신청 또는 FTA콜센터 (국번없이 1380) 전화 * 별도의 신청자격, 준비서류 등 없음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1380 fta1380.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전시산업진흥회 195 0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www.akei.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국내전시회 평가관리 및 전시회 인증, 통계, 국제협력 강화사업 등 기반구축팀 (02-574-2021) 196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1 사업 개요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 국내중소기업이 참가하는 국고지원 해외전시회의 성과와 고객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로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규모 : 45억원 내외, 약 65건 전시회 지원 * 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지역특화/전략/글로벌K브랜드전시회로 구분하여 선정 및 차등지원 해외전시회 평가관리사업 • 국고지원 전시회의 성과와 고객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관리로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 • 전시산업 통계, 전시회 국내외 홍보사업, 국제협력 강화사업 및 정보화사업을 통한 국내전시산업의 선진화 2 지원 내용(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일부 지원 • 전체 국고보조금 중 해외마케팅비 의무사용 비율 지정, 국고 대비 민간 지원을 5:5 (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전시회가 인증받은 전시회로서, ‘25년도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 신청자격 :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지원금 교부 : 선정 후 연초 70% 교부 + 사후평가 후 30%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전시산업진흥회 197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신청 서류 > ㅇ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차계약서 사본(전회 및 차회),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증빙자료, 서약서 등 ㅇ (UFI 인증전시회 추가서류)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및 인증데이터 5 사업 진행 절차(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사업신청 심 사 ⇨ 선 정 ⇨ 확정 및 발표 주최기관 (서류심사) 전시산업진흥회 (발표심사) 분과별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진흥회 2월 초 2월 중 2월 중 2월 말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4 www.akei.or.kr 사업시행 등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02-574-2021 198 05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 기업 ERP↔원산지관리시스템↔협력업체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FTA활성화실 (02-6000-2714) 2. 간접수출 실적증명 서비스 ∙ 무역금융 등을 위해 (간접)수출실적증명서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145) 3. O/A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 Open Account방식의 수출채권 매입(네고) 시, 은행에 서류 제출 없이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수출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953) 4. 전자수입화물 선취보증 서비스 ∙ 거래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 방식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신청을 하고 운송사도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758) 5.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 해외 거래처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신용장을 국내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자가 내도사실을 통지받고 전자문서 신용장으로 교부받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953) 6. 구매확인서 서비스 ∙ 구매확인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전자무역실 (02-6000-2145) 7. 디지털물류 서비스 ∙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선적/ 운송예약-서류 공유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해상물류실/부산센터 (02-6000-2731) (051-987-2202) 8.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판매정보를 활용하여 수출신고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복합물류실 (02-6000-2765) 9.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공급한 물품에 대한 간접수출실적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AI기술개발실 (02-6000-2097) 10. 스마트 무역원장 서비스 ∙ 오더에서 통관, 선적, 결제 및 로컬에 이르는 수출입 전 과정의 정보관리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플랫폼 기반의 무역정보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758) 11. 디지털문서유통 서비스 ∙ 수출입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송수신하는 증명문서 유통 서비스 전자문서사업실 (02-6000-2216)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99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1 사업 개요 기업 ERP↔원산지시스템↔협력업체를 연계시켜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명 사업목적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수출기업 단위별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및 업무효율 향상 2 사업내용 기업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산지관리업무의 자동화 구축 및 협력기업과의 시스템적 협력체계 구성 지원 지원 규모 : 오토링크 방식(기업당 3,550만원), 플러그인 방식(기업당 2,725만원) 관련 예산 및 기간 : 8.1억원(‘25년) / ’25년 3월 ~ 12월 (10개월간) 3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 ※ 수출기업(모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 협력기업도 자동 지원 지원내용 수출기업 - 사전컨설팅을 통한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 수출기업에 최적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협력기업 - 협력기업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 FTA Korea 교육 등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지원 4 이용절차 사업공고 후 기한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협회・단체가 추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내용 확인은 공고문 참고 신청기업 대상으로 심사 후 선정하여 지원 ‘25년 3월 1일 ~ 4월 4일 [uTradeHub, FTA Korea Plus, 한국무역협회 별도 공고]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FTA활성화실 02-6000-2714 ftakorea.co.kr 200 2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실적증명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금융·수출실적증명을 위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시스템에 저장된 구매확인서/내국 신용장을 활용, 입금은행과 국세청으로 부터 수집한입금·세금계산서 정보로 온라인 신청 2 지원 내용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간접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 (시중 17개 외국환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3 이용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radeHub > 구매확인통합서비스 > 간접수출실적증명 메뉴 이용 실적증명 정보수집 및 신청/발급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와 수집한 입금/세금계산서 정보 연결 • 연결된 정보로 신청서 신청 및 발급 4 이용효과 수출실적증빙자료를 종이출력하여 입금은행별로 방문 및 신청하던 절차를 uTradehub를 통해 종이서류 증빙없이 전자적으로 신청·발급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간소화함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145 www.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201 3 O/A 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1 사업 개요 O/A(Open Account)*방식 수출채권을 전자적으로 매입하는 서비스로 매입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은행의 중복매입을 방지해주는 서비스 * 사후송금방식 수출의 일종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입자 에게 송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결제를 받는 거래 방식 2 지원 내용 수출채권 중복매입 방지를 위하여 O/A매입 방식을 온라인화 O/A외 신용장, 추심방식 수출채권 대상 중복매입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매입 프로세스 개선 3 이용효과 여러 은행에 중복 또는 허위 수출채권 매입신청 방지 무역결제 신뢰성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4 이용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radeHub > 무역포탈 > 수출업무 > 대금회수 메뉴 이용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953 www.utradehub.or.kr 202 4 전자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 서비스 1 사업 개요 선적서류(B/L, AWB) 미도착으로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은행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을 신청하고, 운송사(포워더·선사·항공사)도 은행이 발급한 e-L/G원본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실시간 확인 및 수취하는 서비스 ※ (항공 e-D/O서비스) 화주가 은행을 방문하여 항공L/G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전자문서로 운송사에 발급내역을 통보해주어 운송사를 방문하여 D/O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LOGADV)도 시행 중 (이용효과) 화주의 은행/운송사 방문이 필요 없어 빠른 업무처리와 화물이동이 가능, 은행발급 L/G원본을 운송사가 직접 확인 및 수취하여 위변조 불가 2 지원 내용 (무역업체)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에서 e-L/G 발급신청 및 확인 • e-L/G 발급 신청 및 은행이 발급한 e-L/G 사본 수신 * uTradeHub, 무역업체 자체시스템 등 (운송사) 물류시스템*에서 e-L/G 발급 사실 확인 및 수취 • 은행이 발행한 e-L/G 원본을 실시간 확인 후 수취/거부 선택 * 운송사가 수출입 물류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용하는 유로지스허브(uLogisHub) 시스템 3 이용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radeHub > 무역포탈 > 수입업무 >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 메뉴 이용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758 www.utradehub.or.kr www.ulogishub.com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203 5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1 사업 개요 해외 거래처(수입자)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신용장을 국내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 (수출자)가 내도사실을 통지받고 전자문서 신용장으로 교부받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은행 방문 없이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www.utradehub.or.kr)에서 수출신용장을 전자 문서로 수령 후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 가능 3 이용효과 전자문서로 수령 및 출력을 했을 때 원본효력 인정 은행방문 없이 신용장 수령 등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은행에 따라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의 최대 50%를 감면 4 이용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radeHub > 무역포탈 > 수출업무 > 수출신용장 메뉴 이용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953 www.utradehub.or.kr 204 6 구매확인서 서비스 1 사업 개요 구매확인서는 해외수출을 위해 수출용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자 에게는 수출용 물품 영세 매입이 가능하고, 물품을 납품하는 공급자에게는 수출실적을 인정해 줌 2 지원 내용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구매자용) 구매확인서 신청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자가 작성, 구매자에게 발급 요청, 실시간 상태 조회 (공급자용)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수신, PDF 저장 3 이용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구매자 : uTradeHub > 무역포탈 > 국내구매 메뉴 • 구매확인신청서 작성, 신청, 발급된 구매확인서 수신 공급자 : uTradeHub > 무역포탈 > 국내공급 메뉴 • 구매확인신청서 작성, 발급요청, 발급된 구매확인서 내도통지 4 이용효과 거래은행 방문없이 구매확인서 및 간접수출실적증명 온라인 신청 · 발급에 따른 인력, 시간 등 비용 절감 구매확인서 이후의 세금계산서, 실적증명 등 단절없는 업무진행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145 www.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205 7 디지털물류 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선적/운송예약-서류공유-화물 추적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온라인 기반 업무처리를 통해 무역-물류업체간 실시간 업무현황 공유 및 비대면 영업/ 마케팅 채널로서 플랫폼 활용 •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내 및 해외구간의 실시간 화물추적 및 작업 현황 확인 가능 2 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용 수출입선적업무 지원 ㅇ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요청/확인,운송예약 대금결제 및 실시간 서류처리 현황정보 제공 B/L 관리업무 지원 ㅇ B/L 기반 수출입 서류관리/공유, 국내·외 세관신고, 선적요청 데이터 자동 생성 및 제출 포워더콘솔업무 지원 ㅇ 수출화주의 소량화물을 혼재(콘솔)하는 콘솔포워더와 관련사(CFS/운송사 등)간 데이터 및 서류공유, 실시간 업무처리 현황을 화주에 제공 3 이용절차 uTradeHub*(무역업체), uLogisHub*(물류업체) 사이트 회원가입(신규) 및 ‘Digital Shipping(화주물류서비스)’ 서비스 신청 * www.utradehub.or.kr(uTradeHub) / www.ulogishub.com(uLogisHub)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가입서류 제출(사업자 등록증 등) 및 서비스 가입 완료 시 서비스 이용 가능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해상물류실/ 부산센터 02-6000-2731 051-987-2202 www.utradehub.or.kr www.ulogishub.co.kr 206 8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1 사업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글로벌셀러, 온라인 쇼핑몰 등)이 해외 판매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수출신고, 구매확인, 배송요청 등 수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전자상거래 무역업무 지원 포털 • 글로벌셀러와 중소 독립몰이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 전자상거래 무역포털 (cbt.utradehub.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로벌쇼핑몰로부터 API로 판매정보를 수집하여 수출신고, 배송요청 등 전자상거래 수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 API • 온라인 쇼핑몰과 중대형 글로벌셀러의 자사 시스템과 API 방식으로 연동하여 판매 정보 수집, 수출신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3 이용절차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에 회원가입 후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 서비스 선택, 전자상거래 무역포털(cbt.utradehub.or.kr)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복합물류실 02-6000-2765 www.utradehub.or.kr cbt.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207 9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1 사업 개요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공급한 물품에 대한 간접수출 실적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2 지원 내용 (MyBizData) 서비스 신청고객 대상, 자사 간접수출 실적정보 제공 • 자사 구매·공급 거래실적, 자사 품목별/거래처별 현황 조회 (OpenBizData)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무역데이터 통계 제공 • 지역별/품목별 간접수출 현황, 간접수출 구매·공급기업 현황 및 실적구간 분포, 산업별 월간 Hot키워드, FTA 원산지 결정기준 등 (AI추천서비스) 공급기업 AI추천, Global HS Advisor* * Global HS Advisor 는 사용자가 입력한 품명 키워드와 관련있는 HS코드를 추천해주는 AI서비스로 한국·미국·중국을 포함한 7개 국가 대상 HS코드 추천 및 국가간 HS코드 변환 서비스 제공 OPEN API 방식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제공 3 이용절차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 서비스 회원가입 후, 전자무역 데이터서비스 이용신청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AI기술개발실 02-6000-2097 www.utradehub.or.kr 208 10 스마트 무역원장 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업체가 수출입 관리대장, 무역·로컬 기본서식,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출입 대금과 부대비용 집계, 수출입 진행상태 확인, 국내 로컬ž내수 관리 지원, 운항 스케줄 및 화물추적정보연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수출입 관리대장 등록 : 수출입 오더, 통관, 선적, 결재, 입출고 정보 무역기본서식 제공 : 발주서, 계약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 관세사 및 포워더 협업 : 통관의뢰, 선적요청 및 결과정보 공유 수출입 대금 및 실적 집계 : 기간별, 품목별, 거래처별 집계 및 분석 수출입 진행상태 확인 및 클레임 관리 운항스케쥴, 화물추적정보 및 국내로컬(내수관리) 지원 3 이용절차 uTradeHub에 접속하여, 이용약관 동의 및 신청자가 “스마트 무역원장” 서비스 사용을 위해 신규 가입신청 또는 변경신청 후 관리자 승인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758 www.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209 11 디지털문서유통 서비스 1 사업 개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시험성적서 등 산업에서 발급되는 증명문서를 송수신, 열람, 증명함 으로써 무역물류 관련 디지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KTNET)의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시험인증기관)의 디지털 시험성적서를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여 온라인 발급 및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및 무역관련 증명서) 각종 산업 및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기관의 증명서를 필요한 회사나 기관 등으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 3 이용절차 (전자무역기반시설 기존 가입자) uTradeHub에 접속하여, 이용약관 동의 및 신청자의 본인확인으로 즉시 가입 (신규가입자) 전자문서지갑(디지털 문서유통)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약관 동의 및 법인 인증(공동인증서 등) 신청자의 본인확인으로 가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문서사업실 02-6000-2216 wallet.utradehub.or.kr 210 06 세계한인무역협회 (www.okta.net)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교포무역인네트워크 ∙ 한인 네트워크 관리 DB 고도화 ∙ 재외 한인 경제인-국내 기업·단체 간 다중 네트워크 구축 ∙ 국외 지역별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강화 ∙ 한인 네트워크의 미래 자산을 위한 차세대 양성 행사운영팀 (02-571-1254) 2. 해외지사화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 지원내용 : 마케팅, 수출, 현지화 서비스 사업운영팀 (02-571-5375) 3.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비자발급비, 연수비 등 사업운영팀 (02-571-5375) 4. JEC WORLD 2025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국내탄소기업 대상 유럽 유관 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내용 : 수출성약, 전시물류, 통역 등 사업운영팀 (02-571-5375) 5.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국내 탄소융복합소재⸱기술 전반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글로벌 수출사업화 촉진 기여 사업운영팀 (02-571-5375) 6.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전국 테크노파크 소속 지역기업-월드옥타 회원사 간 컨소시엄 구성,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운영팀 (02-571-5375) 7.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사업 ⦁해외 기업체험 및 글로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해외 기업 취업 및 창업의 기회 마련 사업운영팀 (02-571-5375)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11 1 교포무역인네트워크 1 사업 개요 교포무역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 수출 증진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유지 및 확장 • 세계대표자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지역경제인대회 등 * 각 행사별 연 1회 실시 한인 네트워크의 꾸준한 발전을 위한 국내외 차세대 양성 • 모국방문교육, 차세대 무역스쿨, 차세대 비즈니스대회 * 모국방문교육 연 1회, 차세대 무역스쿨 해외 수시 개최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규모 : 32억원, 연인원 4,000명 내외의 네트워크 형성, 국내 500 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세계대표자대회 • (기간) 2025년 4월 28일 ~ 5월 1일 • (장소) 안동국제컨벤션센터(경상북도 안동시 일원) • (규모) 약 2,000명 * OKTA 회원 약 800명, 해외바이어 200명, 기업/유관기관 관계자 약 500명, 참관객 500명 • (주최) 세계한인무역협회, 경상북도, 안동시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재외동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외 경제인 ㅇ 재외 한인 경제인간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국내 기관·기업 ㅇ 재외 한인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창구 구축 ㅇ 재외 한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212 • 수출상담회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경상북도 소재 기업 약 100개사 - 전국 타 지역 기업 약 150개사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모집기업 • 사업 진행 절차 - 재외 경제인 대회참가신청 ⇨ 대회 참가 2월 4월 28일 - 경상북도 소재 국내 기업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 ⇨ 경상북도경제 진흥원에서 선발 ⇨ 바이어 상담 매칭 ⇨ 수출상담회 실시 1월~2월 2월~3월 2월~4월 4월 28일 - 전국 타 지역 국내 기업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 ⇨ (사)세계한인 무역협회에서 선발 ⇨ 바이어 상담 매칭 ⇨ 수출상담회 실시 1월~2월 2월 2월~4월 4월 28일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기간) 2025년 10월 26일 ~ 10월 29일 • (장소) 송도컨벤시아(인천광역시 송도 소재) • (규모) 약 3,000명 * OKTA 회원 약 1,000명, 해외바이어 200명, 기업/유관기관 관계자 약 800명, 참관객 1,000명 • (주최) 세계한인무역협회, 인천광역시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재외동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외 경제인 ㅇ 재외 한인 경제인간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국내 기관·기업 ㅇ 재외 한인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창구 구축 ㅇ 재외 한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13 • 수출상담회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전국 중소기업 약 500개사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전국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상공회의소 등) 추천 기업 • 사업 진행 절차 - 재외 경제인 대회참가신청 ⇨ 대회 참가 8월 10월 26일 - 국내 기업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 ⇨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선발 ⇨ 바이어 상담 매칭 ⇨ 수출상담회 실시 7월 7월~8월 9월~10월 10월 27~28일 차세대 모국방문교육 • (기간) 2025년 10월 19일 ~ 10월 24일(5박 6일) • (규모) 약 150명 * OKTA 선발 차세대 약 100명, 국내 대학생 및 창업자 약 50명 • (주최) 세계한인무역협회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재외동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외 차세대 ㅇ 재외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국내 학생·창업인 ㅇ 재외 차세대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창구 구축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월드옥타 차세대, 국내 대학생 및 초기 창업자 약 150명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만39세 미만(재외 차세대의 경우 각 지회 추천 필수) 214 • 사업 진행 절차 참가신청 ⇨ 교육 참가 7월 10월 19일 차세대 해외현지교육 • (기간) 2025년 4월~9월 • (규모) 지역별 60명 이상 (10회 개최) • (주최) 세계한인무역협회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재외동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외 차세대 ㅇ 재외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ㅇ 창업과 무역 실무 교육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재외 차세대 약 700명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만39세 미만 • 사업 진행 절차 - 각 개최 지역별 별도 실시 공고 확인(지역 한인 커뮤니티) 차세대 비즈니스 대회 • (기간) 2025년 7월 중(2박 3일) • (규모) 약 200명 * OKTA 회원 약 100명, 해외바이어 50명, 기업 담당자 약 50명 • (주최) 세계한인무역협회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재외동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외 차세대 ㅇ 재외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국내 기관·기업 ㅇ 재외 차세대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창구 구축 ㅇ 재외 차세대/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15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OKTA 차세대 회원, 해외바이어 150명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기업의 경우, 중국 크로스보더 인증 업체 혹은 일반무역 가능 업체 우대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청년창업가협회 및 전국 지자체를 통한 기업 모집 • 사업 진행 절차 - 재외 경제인 대회참가신청 ⇨ 대회 참가 5월 7월 - 국내 기업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 ⇨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선발 ⇨ 바이어 상담 매칭 ⇨ 수출상담회 실시 5월 5월~6월 6월~7월 7월 지역경제인대회 • (기간) 2025년 2월 ~ 10월 내 개최지 희망 기간 • (규모) 지역별 90명 이상 • (주최) 세계한인무역협회 • (주관) 세계한인무역협회 개최지회(5개 지회 내외 지원) •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외 경제인 ㅇ 재외 경제인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국내 기관·기업 ㅇ 해외 현지 진출 지원 컨설팅 및 상담회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재외 차세대 약 1,400명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OKTA회원, 지자체, 유관기관, 중소기업 216 • 사업 진행 절차 - 각 개최 지역별 별도 실시 공고 확인(지역 한인 커뮤니티)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세계한인 무역협회 행사운영팀 02-571-1254 www.okta.net 사업시행 등 (사)세계한인 무역협회 행사운영팀 및 각 해외지회 02-571-1254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17 2 해외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1,000여개사 내외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단계별 사업종료 기한에 따라 다름 사업규모 : 36억원(전체규모), 1,000여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단계 주요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300~4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벨류체인 진출, 엑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켓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800만원 (지역별 차등) 중진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1,000여개사 218 심사 시 중점사항 : 최근 1~2년 수출실적 및 현지 시장성 (사)세계한인무역협회 ‘진입’ 단계 운영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https://www.exportvoucher.com/jisahwa (온라인) < 신청 서류 > ㅇ (필수) 사업자등록증 ㅇ (필수) 국세 납입 증명서 ㅇ (선택) 각종 인증서 및 상품소개 자료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 선정 ⇨ 안내 및 참가비 납부 1월 / 2월 / 3월 / 4월 초중순 1월 / 2월 / 3월 / 4월 중순 1월 / 2월 / 3월 / 4월 말일까지 ⇩ 사업종료 ⇦ 사업 진행 ⇦ 사업 개시 6개월 개시일로부터 6개월 2월 / 3월 / 4월 / 5월 초순부터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 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 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19 3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의 OKTA 회원사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고 현지 정착을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총 1년) 2 대상별 지원내용 취업자 구분 세부내용 수습연수비 ㅇ 1차 : 국내 및 해외 취업자 모두 현지화 연수비 지원 ㅇ 2∼4차 : 지역 및 채용구분에 따라, 6개월(2개월 단위로 총 3회) 분할 지원 [지역 및 채용 구분에 따른 수습연수비 안내사항] ① 국내 취업자 :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한 경우를 지칭함 해외 취업자 :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현지 OKTA 회원사에 채용되었을 경우를 지칭함 구분 도시·국가명 총 금액 특급지 뉴욕, LA,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지역 포함), 워싱턴D.C., 런던, 파리, 도쿄, 홍콩, 싱가포르, 모스크바 330만 원(국내) 230만 원(해외) 보통지 그 외 지역 300만 원(국내) 200만 원(해외) * 국내 취업자의 경우, 해외로 출국 시 탑승한 항공권 증빙 제출 필요 ② 제출 서류 미비 혹은 무성의한 서류 작성의 사유에 따라 취업자 지원내용 차등 적용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채용사 : 취업자 3개월 고용유지 확인 시, 취업자 1인당 최대 180만원의 사후관리비 지원 * 채용사별 사후관리비 지급 대상 최대 10명 제한 22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中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4년 9월 1일 ~ 25년 8월 31일 내에 근무개시한 자 • 취업국가 내 12개월 이상 근무 가능 비자 소지자 또는 수속 가능자 * 해당 국가의 취업비자, 배우자 비자 가능(단, 영주권자, 시민권자 불가능) • ‘25년도 취업 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25년도 취업인정 기준] - 채용기업과 12개월 이상 기간의 Full-time(주 30시간 이상 근무)근로계약 체결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의미하며, 기업 내규에 따라 수습 기간 등의 사유로 연속계약 6개월 2회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여 인정) - 25년 1월 1일 고시환율 기준, 연봉 1,800만원 이상 - 해외취업 관련 정부지원사업 중복수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에서의 원격 / 재택근무는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취업대상 업체 :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소속 회원사 전년도 경쟁률 : 20.7% (총 지원건수 : 887건, 최종합격 184명) 4 예산(사업비) : 13.2억원(전체규모), 취업자 180명 지원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월드잡 플러스 내 전용채용관(http://okta.worldjob.or.kr)에 게재된 채용 기업 공고 확인 후 이력서 작성 및 구직 신청 * 채용사는 월드옥타 별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21 구 분 진행 주체 심사내용 1단계 (1차 서류심사) 주관처 - 동일 및 유사사업 참여 여부 확인 - 채용 기업의 채용조건에 따른 지원자격 심사 해당 국가 비자취득 가능 여부 심사 ⇩ 2단계 (2차 서류심사) 채용 기업 기업 인사담당자 평가·심사 - 기업별 채용 기준에 의한 선발 -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 전문성 등 - 취업 희망자의 기본인성, 참여동기, 해외취업 의지 등 ⇩ 3단계 (면접) 채용 기업 ⇩ 4단계 (합격자 발표) 주관처 - 채용기업에서 면접 결과 회신 및 취업자 통보 ⇩ 5단계 (채용협의) 채용기업 및 구직자 양측간 최종 협의단계로 직무 및 근로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교환 및 확인 ⇩ 6단계 (지원대상 확정) 주관처 취업예정자의 근무의사 확인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 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60 www.okta.net 222 4 JEC WORLD 2025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유럽 최대 소재 전시회에 참가할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협회 네크워크를 활용한 현지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1월 ~ 2025년 5월 사업규모 : 7,800만원, 1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탄소기업 발굴 ⦁탄소기업 발굴 및 선정(12개사) 수출 성약 지원 ⦁사전 마케팅을 통한 수출 성과 도출 지원 전시 물류 지원 ⦁참여기업 왕복 물류 지원 차량·통역 지원 ⦁출장자 대상 현지 이동 차량 및 상담시 통역원 지원 홍보 동영상 제작 ⦁전시회 참여 기업별 인터뷰 등 촬영 및 홍보 동영상 제작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국내 탄소융복합산업 관련 기업(스타트업, 소기업, 중소기업) 12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선정시 행사 기간동안 전시관에 1인 이상 필수 상주 전년도 경쟁률 : 1.5:1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역량, 사업성, 기술·소재성 등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23 5 예산 총 7,800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제출 < 신청 서류 > ㅇ 참가계획·신청서 ㅇ 고용보험가입자명부 ㅇ 개인정보활용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7 사업 진행 절차 공고·신청 ⇨ 평가·선정 ⇨ 사전 마케팅 등 ⇨ 전시회 참가 ⇨ 사후지원 12월 12월 1~2월 3월 3∼5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 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 www.okta.net 224 5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탄소융복합소재⸱기술 전반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수 탄소 기업의 글로벌 수출사업화 촉진에 기여 사업기간 : 2025년 6~12월 사업규모 : 3.7억원, 40개사 내외 지원(2024년 기준) 시행주체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기업선정 및 전략수립 ⦁컨설팅 수혜기업 선정 ⦁선정기술⸱소재 진출전략 협의 수출사업화 컨설팅 ⦁1:1 현지회원 매칭 컨설팅 현지파트너 발굴&수출성과 도출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수립 시장성테스트 홍보/광고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 ⦁[사전] 선정기업⸱수행회원 대상 사업설명회 ⦁[사후] 기관⸱참여기업 초청 성과보고회 수출 성약 지원 ⦁기술거래, 상품거래, 기술협력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신청자격 및 규모 : 국내 6대 탄소산업*에 해당되는 탄소소재가 활용된 기업 40개사 * 6대 탄소산업 : 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카본블랙 전년도 경쟁률 : 1.125:1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사업성, 기술·소재성 등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25 4 예산(사업비) 총 3.7억원(2024년 기준)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최근 2년간 재무재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ㅇ 신청 소재 기업 관련 홍보자료 ㅇ 신청 소재 기업 관련 특허 및 인허가 관련 서류 6 사업 진행 절차 공고·신청 ⇨ 평가·선정 ⇨ 1:1매칭 ⇨ 해외진출지원 ⇨ 정산·보고 6월 7월 7월 7~12월 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 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 www.okta.net 226 6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전국 테크노파크 소속 지역기업-월드옥타 회원사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5년 中 사업규모 : 2억원, 10개사 내외 지원(2024년 기준) 시행주체 : 전국 14개 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기업지원) 국내기업과 회원사 간 1:1 컨소시엄 구성 및 10개 항목 중 선택하여 수행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기업별 수출희망지역 대상 ‘현지 바이어社 방문형’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구분 지원내용 1 타당성 및 시장 조사 ◦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지원 2 유통채널 입점대행 ◦국가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대행 및 컨설팅 지원 3 해외인증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4 전시회 ◦현지 전시회 지원비 5 바이어미팅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온‧오프라인 미팅 및 출장비 6 샘플구입 및 발송 ◦수출 주력제품 샘플 구입 및 발송비 7 통‧번역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8 홍보물 제작 ◦수출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지원 9 기술지원 ◦수출 활동을 위한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제품고급화 등 기술지원 10 기타 ◦그 외 컨설팅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27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각 테크노파크별 상이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화 현황, 수출계획 적정성, 사업성, 기대효과, 수출 기여도 등 4 예산(사업비) 2억원(2024년 기준)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각 테크노파크 제출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수출활동계획서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ㅇ 견적서 ※ 각 테크노파크별 상이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운영 ▶ 정산· 보고 각 TP 기업&회원 →각 TP 각 TP TP↔사무국, 사무국 ↔회원 사무국 +회원 옥타 →각 TP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 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 www.okta.net 228 7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기업체험 및 글로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 하여 해외 기업 취업 및 창업의 기회 마련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만 19세 ~ 39세 미취업 청년 200여명 사업기간 : 2025년 5월 ~ 2026년 3월(예상) 사업규모 : 5.5억원(85명 지원) 2025년 프로그램 운영 개요 체험 국가(도시) 체험기간(4주) 선발예정인원 (예비) 1차 2차 7. 28 ~ 8. 22. 11. 3 ~ 11. 28. 11. 17 ~ 12. 12 호주(멜버른) 10(5) 10(5) - 20(10) 대만(타이베이) 10(5) 10(5) - 20(10) 말레이시아(KL) 10(5) - 10(5) 20(10) 태국(방콕) 10(6) - - 10(6) 독일(프랑크프루트) 5(2) - 5(2) 10(4) 캐나다(벤쿠버) 5(3) - - 5(3) 총계 50(26) 20(10) 15(7) 85(43) 2 지원 내용 해외 기업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경기도 내 만 19세 ~ 39세 미취업 청년 85명이 참여할 해외 기업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4주간의 해외 기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현지 기업체험, 언어교육, 세미나, 전시회 참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참가자 숙박 및 교통제공 • 참가자 전원 4주간의 지역별 숙박 시설 및 교통편 제공 참가자 안전 및 건강관리, 문화체험 지원, 기타서류 취합 등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29 3 사업 진행 절차 프로그램 운영자 선발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발대식 3월~4월 5월~6월 7월 말 ⇩ 정산 ⇦ 평가 및 수료식 ⇦ 1차 파견 및 2차 파견 26년 2~3월 12월 예정 1차 파견: 7월~8월 2차 파견: 11월~12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 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 www.okta.net 230 07 한국수입협회 (www.koima.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 가격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을 갖춘 주요 원부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선 발굴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 한국제조 및 수출시장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신소재 또는 주요장비부품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선 발굴업무 ∙ 해외 주요 산업전시회와 연계한 국내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거래선 발굴 지원 ∙ 만성적이면서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국가에 대하여 통상마찰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매사절단 파견 국제협력실 02-792-4833 2. 수입DB 구축 ∙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입자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설비, 원부자재 등 원하는 물품을 외국에서 신속․정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 공급자 정보 등이 포함된 DB 구축 회원지원실 02-6677-3668 3. 무역전시회 개최 (한국수입박람회) ∙ 개도국 등 무역출초국 상품의 한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해외 상품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국산제품의 경쟁력 제고 ∙ B2B 상담회, 무역 관련 세미나 등 부대행사 전시팀 02-6677-3662 4.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 정보 제공 ∙국내 산업 필수 원자재 55개 품목 수입가격 조사 ∙국내 유일 수입원자재가격지수(KOIMA지수) 제공 ∙웹사이트(koimaindex.com) 및 데일리 원자재가격 제공 경영기획실 02-793-2465 5. 수입관리사 자격 제도 및 무역연수 ∙ 차세대 수입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제도 운영 ∙ 리더스 포럼, CEO 통상 스쿨 과정 운영 ∙ 무역실무 교육, 설명회 등 연수 사업 개최 경영기획실 02-792-1583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 국내외 유망 거래선 발굴, 국내 수입시장 동향조사 ∙ 해외 기업과의 상담 및 거래알선 지원 국제협력실 02-6677-1312 7. 국내 중소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 해외 무역 대표단 방한 시 공동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거래선 발굴 지원 ∙ 주한 외국공관(상무관)과 네트워크 행사 정례 개최 국제협력실 02-792-4833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31 1 해외 원ㆍ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1 사업 개요 무역수지 흑자국가 및 전략적 수출국가에 협회 회원회사 중심의 구매(수입)사절단을 파견 하여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도모 하고자 함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산업용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발굴하여 한국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지원역할을 하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특정제품(신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신규공급선을 개발하고자 함 < 2025년 파견계획(안) > 연번 시기 지 역 사 업 명 1 5월 유럽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2 7월 동남아 3 9월 중남미 4 11월 오세아니아 ※ 일정 및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정부 및 기관과 제휴를 통해 현지 산업전시회 등과 연계한 국내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지원 내용 현지 정부에서 선정한 유망업체와의 개별 상담회를 운영하며 현지전시회 참관 및 산업시찰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792-4833 www.koima.or.kr 232 2 수입 DB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 수입업체, 해외 수출업체 등 수입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발굴을 위한 해외공급업체 DB서비스 제공 2 세부 내용 해외 공급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에 대한 DB 구축 및 제공 • 해외 주요 경제단체 및 수출 유관기관, 주한 외국대사관, 수입협회 회원사 거래선, DB 구입 등을 통한 정보 축적 • DB 자료 주기적 업데이트로 신뢰성 확보 • 국내 수입업체 DB(14만개사) 구축 국내 수출 DB와 연계하여, 품목별 해외 및 국내 공급자 통합제공 3 기대 효과 해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을 국가별, 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물품 확보 가능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와의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가능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회원지원실 02-6677-3668 www.import.or.kr www.koim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33 3 무역 전시회 개최 (한국수입박람회) 1 사업 개요 전시회명 : 한국수입박람회 기간 및 장소 : 2025. 7. 7.(월) ~ 7. 9.(수), 삼성동 코엑스 B홀 사업목적 • 수출입확대를 위한 기업 간 B2B 비즈니스 기회 마련 • 개도국 등 무역불균형 국가 상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정부 차원의 무역불균형 개선 노력으로 통상마찰을 예방 • 다양한 국가의 상품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참가대상 : 주요 출초국 국가관 및 외국기업, 한국 수입업체, 무역지원 기관 등 부대행사 : 무역정책 및 수입시장 설명회, 경제협력 및 무역확대 포럼, 1:1 B2B 무역 상담회, 수입업 창업특강, 참가국 문화행사 등 개최 2 지원 내용 무역출초국 국가관 참가비 지원 및 체재비 일부 지원 홍보비, B2B 상담회 및 세미나 참가비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전시팀 02-6677-3662 www.koimakif.com 234 4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정보 제공 1 사업 개요 주요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제 원자재 시세 및 동향 정보 필요 정보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고 유용한 국제 원자재 관련정보 제공 2 지원 내용 KOIMA국제원자재정보센터 운영 •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발굴 • 원자재 관련 이슈 리포트 발행 • 전문가(교수) 자문위원회 운영 국제원자재 60여개 품목의 가격 및 해외시황 제공 • 매주 월요일 KOIMA 국제원자재가격 주간동향 발행 • 매월 말일 KOIMA 월간 국제원자재정보 발행 원자재 관련 해외뉴스 및 동향분석 리포트 제공 수입원자재가격지수(KOIMA지수) 및 8개 부문별 원자재가격지수 제공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경영기획실 02-793-2465 www.koimaindex.com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35 5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및 무역 연수 1 사업 개요 차세대 수입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운영 무역관련 실무교육 수입업계 대상 KOIMA 리더스 포럼 및 CEO 통상 스쿨 운영 2 지원 내용 수입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운영 • 연간 1회 실시 • 수입개요&마케팅, 수입계약, 수입결제, 관세물류, 공정무역 등 • 정부 무역관련 정책 홍보 연수교육, 설명회 개최 • 무역업무 전반에 필요한 실무를 단기간에 배우는 무역실무 과정 • 수입시장 변화에 따른 현안 설명회(외환시장, 환율 등) 주한 외국대사, 각계 저명인사 및 전문가를 연사로 초빙해 각국통상정보, 경영전략, 리더십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리더스 포럼 운영 (매월 1회) 앞서가는 CEO들을 위한 차별화된 글로벌 무역테크 과정 운영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경영기획실 02-6677-3665 www.koima.or.kr 236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1 사업 개요 특정 품목의 수입 및 시장동향 제공 국내 수입업체에 해외 유망거래선 정보를, 해외 제조 및 수출업체에 국내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교역 확대에 기여 2 지원 내용 국내외 유망 거래선 발굴, 국내 수입시장 동향조사와 해외업체 상담 및 거래알선 지원 별도의 현지 협력 네트워크(정부 및 무역유관기관, 전문상담 주선기관) 및 자체 DB정보를 통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업체 매칭 <제공 서비스 내역> 항 목 세 부 항 목 비 고 거 래 선 발굴조사 공급 및 수입 거래선 발굴 소요기간 : 최소 3주 (근무일 기준) 상담주선 대행 시장동향조사 수 요 동 향 수출입동향 및 수입요령 기업 신용도 조사 해외 및 국내 기업 신용도 조사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6677-3664 www.koim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37 7 국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해외 시장 및 거래선 정보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 대상 : 국내 중소 수입업체 2 주요 사업 및 지원내용 국내 중소 수입업체의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현지 무역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공급업체들과의 수입상담회 개최 • 사업추진이 원활하거나 업체 수요가 많은 신흥 틈새시장 중 협회와 MOU 체결국 위주로 추진 방한 해외 무역(수출)대표단과 공동 세미나 및 B2B 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거래선 발굴 지원 주한 외국공관 주요 인사(상무관 포함)들과 국내 수입업체 대표와의 네트워킹 행사를 통한 정보 교환 및 교류 활성화 유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792-4833 www.koima.or.kr 238 08 한국플랜트산업협회 (www.kopia.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우리기업이 수행 하는 조사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02-3452-7972) 2.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 우리 플랜트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 제공 플랫폼 한국플랜트산업협회 (02-6925-3451)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39 1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우리기업이 수행하는 조사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 • (타당성조사) 플랜트 프로젝트(EPC) 수주를 위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 (시장조사) 플랜트 프로젝트 또는 공정설비 수주를 위해 실시하는 초기 시장조사 및 발주처 수주교섭 활동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업규모 : 31.7억원(2025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산업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우리기업이 수주 추진하는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EPC, 공정설비)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장개척 조사 등 (지원내용)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조사활동 비용 지원 (지원방법) 신청 접수 건에 대해 평가 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ㅇ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시장개척조사 등 지원규모 ㅇ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 정부보조율 ㅇ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신청방법 ㅇ 사업공고 후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접수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추진 국내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지원 시 수주가능성, 지원기업의 수행역량 중점 평가 240 4 예산(사업비) : 31.7억원 (2025년)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사업공고 후 신청 홈페이지(k-plant.kr) 접수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ㅇ 재무제표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ㅇ 해외 발주처 문서 (MOU, LOI, e-mail 등)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매년 초 분기별 평가 전담기관-참여기업 ⇩ 사후관리 ⇦ 결과평가 및 정산 ⇦ 중간 진행상황 점검 프로젝트 진행현황 및 수주 관리 결과보고서 평가, 사업비 정산 현장점검, 중간보고서 제출 등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 044-203-5683 k-plant.kr 사업운영 한국플랜트 산업협회 수주지원팀 02-3452-7972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41 2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1 사업 개요 우리 플랜트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 제공 플랫폼 • (정보)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정보 제공 • (컨설팅) 해외 플랜트 수주를 위한 자문·컨설팅 서비스 제공 • (마케팅)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마케팅 툴 제작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업규모 : 6.37억원(2025년) 시행주체 : 산업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해외 진출 및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플랜트 관련 기업 (지원내용) 플랜트 프로젝트 및 시장 정보 제공, 수주를 위한 자문·컨설팅 서비스 제공,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마케팅 툴 제작 지원 (지원방법) 신청 접수(k-plant.kr) 건에 대해 평가 및 내부검토를 거쳐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 044-203-5683 k-plant.kr 사업운영 한국플랜트 산업협회 수주지원팀 02-6925-3451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벤처기업부 _ 245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_ 259 3. 중소기업중앙회 _ 275 02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45 01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바우처 ∙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ㆍ규모별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 기업의 수출고도화 지원 ∙ 테크서비스 전용 트랙을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테크서비스 기업의 수출 본격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9) 2. 수출컨소시엄 ∙ 중소기업간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촉진 도모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463)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463) 4.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물류 등 온라인수출 인프라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에 기여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6.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BI를 설치 ․ 운영하여, 특성화 ․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벤처 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13) 246 1 수출바우처 1 사업 개요 (목적)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 (대상) 내수·수출중소기업 •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트랙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 차등 •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기업을 대상 별도 지원트랙을 마련하고, 최대 35백만원 한도 내 70% 보조율로 지원 지원트랙 지원 대상 국고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불 미만’ 30백만원 50~70%*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백만원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백만원 수출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테크서비스 테크서비스 업종 영위 중소기업 35백만원 70% * (보조율)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 : 70% / 100억~300억 : 60% / 300억원 이상 : 50% (선정규모) 1,275.6억원, 약 3,500개사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의 쿠폰으로 정부지원금 (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47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평가내용 :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로 평가 실시 • 서류 심사 :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 우대사항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등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필수) > 연번 서식명 내용 ①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內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작성 ③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www.one-click.co.kr) 제출 ⑤ `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서비스이용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정산 (1차) ‘25.1.7~1.23 ‘25.2∼3월 ‘25.4월 (선정후) ‘25.4월~ ‘25.3.1 ∼‘26.1.31 (2차) ‘24.5월 ‘24.6~7월 ‘24.7월 ‘24.7월~ ‘25.6.1 ~‘26.2.28 ※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 모집규모,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공고문 참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9 www.exportvoucher.com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 055-752-8580 248 ※ 참고 : 수출바우처 세부 프로그램(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 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 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 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49 2 수출컨소시엄 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업종별 협단체, 수출유관기관 등이 주관단체가 되어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별 참여 중소기업 모집·선정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선정규모 : 158.5억원 1,30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기업중앙회(법정민간대행사업비) 2 지원 대상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 조합) 및 민간 전문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 내용 개별 컨소시엄의 사전 ①시장조사, ②현지 파견, ③사후관리 3단계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공통비용 70% 지원 사전준비(1단계) ⇨ 현지파견(2단계) ⇨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전시회 참가 또는 상담회 진행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등 4 지원 조건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70%이내 정부 보조금 지원 250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개별 컨소시엄별 해외전시회·상담회 일정에 따라 수시모집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누리집(www.sme-exp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해외 전시회·수출상담회별 지원기업 모집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서류 > ㅇ 참가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ㅇ (주관단체) 운영계획서 등 ㅇ (참여기업) 수출실적 증명서 등 6 사업 진행 절차 주관단체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24. 9월 ’24. 9~10월 ’24. 12월 ⇩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 컨소시엄 파견・사업수행 (주관단체・참여기업) ⇦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 수시(’25.1월~12월) 수시: ’25.1~’25.1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463 044-204-7512 www.sme-expo.go.kr 사업시행 등 중소기업 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1~2, 3295,3164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51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대기업·공공기관 등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사업규모 : 168.5억원, 중소기업 1,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법정민간대행사업비) 2 지원 내용 한류 마케팅, 해외유통망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를 개최하고, 스타IP 등의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유통 대기업의 현지 플랫폼(유통망) 입점 등을 활용한 해외판로 판로개척 지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해외거점을 활용한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주관기업의 현지법인 및 영업망, 기술력 연계하여 中企 해외법인 설립, 컨설팅, 해외 실증(PoC) 등 현지화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유형 세부내용 지원규모 소비재 • (K콘텐츠) 글로벌 문화행사, 콘텐츠, 인플루언서 등 활용하여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및 판매 지원 • (유통망) 현지방송, 온라인커머스, 유통매장 등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개척 지원 참여기업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산업재 • (판로개척) 주관기업 현지 영업망, 브랜드파워, 기술력 등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기술 수출 지원 • (현지화) 주관기업 글로벌 프로젝트 연계 중소기업 현지수주 교섭 및 제품 현지화, 해외 대규모 설비 투자 지원 252 3 지원 조건 총 사업비의 60~70%* 이내 정부 보조금 지원 * 주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최대 70%, 미출연 시 60%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별 선도기업이 주관기업이 되어 과제발굴 및 신청 → 과제 선정 이후 중소기업 공모·선정 * 관리기관에서 주관기업을 공모·선정, 주관기업이 참여 중소기업을 공모·선정 5 신청시 준비 서류 상생누리플랫폼(www.winwinnuri.or.kr)에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모집공고 내 필요 서류 확인 후, 신청 < 신청 서류 > ㅇ (주관기업) 과제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ㅇ (중소기업) 기업소개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주관기업 신청・접수 ⇨ 주관기업 과제 선정·평가 ⇨ 참여기업 선정·평가 ⇨ 사업수행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1차) ‘25.3 (2차) ’25.5 ‘25.3 ’25.5 ’25.4 ’25.6 과제별 모집 ’25.4~12 ’25.6~12 ‘26.1~ 중소벤처기업부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평가·심의 위원회 주관기업 사업별 컨소시엄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463 044-204-7512 www.winwinnuri.or.kr 사업시행 등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473 02-368-8793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53 4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306억원, 4,700개사 내외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온라인 수출 활성화 (2,800개사 내외) •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플랫폼 내 입점 및 SNS·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 활용한 판매 지원 • (자사몰 진출) 중소기업의 해외지향형 자사 쇼핑몰 구축·운영 지원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지원 (1,300개사 내외) • (공동물류)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물량(개별·소량 배송)을 공동으로 집적·배송하여 물류비용 절감 • (풀필먼트) 물류기업 및 글로벌 쇼핑몰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지원 3 지원 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온라인수출지원 전문수행사 254 전년도 경쟁률 : 1.51 : 1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 등 평가 5 예산(사업비) : 306억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ㅇ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원회 ‘25.3월 ‘25.3월~4월 ‘25.4월 ⇩ 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운영 ⇦ 선정결과 공지 ‘25.12월 ‘25.4월~12월 ‘25.4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kr.gobizkorea.com (고비즈코리아)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63 02-2130-1482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55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또는 규격 획득을 지원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연장 필요시, 패스트트랙은 최장 1년, 일반트랙은 최장 2년 연장 가능 사업규모 : 153억원, 60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리기관을 통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지원(출연) * 관리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인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50% ~ 70% 지원 • 지원대상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지원구분 지원 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세부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직접지원 최대 4건* 1억 원 70 % 60 % 50 % 별도 존재 (사업공고 참조) * 단, 기업별 신청 금액(예상협약금액)의 합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건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중소기업 605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연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천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256 전년도 경쟁률 : 3.2 : 1 심사시 중점사항 : 인증획득 필요성・의지 및 수출의지 등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패스트트랙) ’25. 2월부터 상시모집(’25.2. ~ 8.까지) * 패스트트랙 지원 인증은 향후 세부 공고 참고 • (일반트랙) 총 3차례 모집(2월, 5월, 8월) < 신청 서류 > 연번 서식명 내용 제출방법 ➀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업체 기본정보 작성 온라인 작성 ➁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 확인 후 정보제공동의 제출생략 (간편동의) ➂ 직접수출액 확인서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확인 후 정보제공동의 ➃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국세청 확인 및 정보제공동의 ➄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확인 및 정보제공동의 ➅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➆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파일 업로드 ➇ 기타 선택제출서류 수출의지 등 평가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사업공고 및 홈페이지 참고) 파일 업로드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중소벤처 기업부 관리기관 (KTR) 운영위원회 관리기관 (KTR) 참여기업 관리기관 (KTR)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https://www.smes.go.kr /globalcerti/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KTR)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57 6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1 사업 개요 (개요)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해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현지 전문기관과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규모) (‘24) 178억원 14개국 21개소 → (‘25) 177억원 14개국 21개소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 (규모) 14개국 21개소 268개실(독립실), 272석(공유좌석)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 구 분 북미(4) 아시아(7) 시카고 L A 워싱턴 뉴 욕 도 쿄 호치민 하노이 방 콕 뉴델리 알마티 자카르타 독립실 16 20 10 10 19 15 15 10 15 7 15 공유좌석 5 12 8 16 8 12 6 9 45 6 20 구 분 중국(4) 유럽(2) 남미(2) 중동(2) 합계 베이징 상하이 충 칭 선 전 프랑크 푸르트 모스크바 멕시코 산티아고 두바이 리야드 독립실 17 16 8 10 15 8 9 8 15 10 268실 공유좌석 8 24 4 6 8 8 2 6 14 45 272석 2 지원 내용 : 현지 진출 및 정착을 위한 사무공간, 출장 등 임시로 사용 가능한 공유오피스, 현지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임차료 일부 지원 (1차년도 80%, 2차년도 50%) 지원 • 사무공간(12∼20㎡), 회의실, 사무용 집기, 인터넷, 전화 등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지원, 현지 파견직원의 행정지원 25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 및 정착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우대사항 :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벤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 기업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접수 • (독립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공유오피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온라인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www.gbc.kosmes.or.kr) < 신청 서류 > ㅇ 입주신청서, 입주활동 계획서 ㅇ 사업자 등록 증명원,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ㅇ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등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ㅇ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입주 신청・접수 (중진공) ⇨ 신청기업 현장실사 (중진공) ⇨ 해외시장성 평가 (중진공)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 (중진공, 기업) ⇦ 계약 및 입주 (중진공, 기업) ⇦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13 www.kosmes.or.kr www.gbc.kosmes.or.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85, 9674~5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9 0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바우처사업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 수출바우처 통합콜센터 055-752-8580 2.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글로벌협력처 055-751-9674 055-751-9675 055-751-9685 3.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글로벌 혁신거점에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을 조성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안착지원 글로벌협력처 055-751-9683 055-751-9682 055-751-9688 4.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시장조사, 신규거래선 발굴 등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4 055-751-9715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글로벌 쇼핑 플랫폼 등 민간의 전자상거래 전문 기업을 통해 온라인 수출(예정 포함), 중소기업에 글로벌 쇼핑 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자사 쇼핑몰 구축, 온라인 수출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 온라인수출처 055-751-9752 7. 온라인수출플랫폼 온라인 B2B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을 활용한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등 인프라 구축부터 수출거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지원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 9757, 9797 8.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 기업구조개선처 055-751-9703 055-751-9708 260 1 수출바우처사업 1 사업 개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사업규모 : ‘25년 1,276억원, 3,500개사 내외 지원 모집시기 : (1차) ’25.1.7~1.23, (레전드50+, 테크서비스 전용) ‘25. 3월 공고 예정, (2차) ’25. 5월 공고 예정 2 사업 내용 (지원대상 및 조건)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內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업 수 지원한도 (백만원) 국고 보조율 내수 전년도 수출액 0~1,000불 미만 1,050 30 (매출액 100억 미만) : 70% (매출액 100~300억 미만) :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900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만불~100만불 미만 500 45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500만불 미만 400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250 100 테크서비스 테크서비스 업종 영위 중소기업 400 35 70%(단일) 합 계 - 3,500 - - * 신청현황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및 배정예산 조정 가능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특허·지재권, 해외규격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수출준비 → 해외진출”까지 수출 全 과정에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 마련 (지원절차) ① 사업별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발급 → ②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후 소요비용 정산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61 【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업무 흐름도(안) 】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중소기업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지원 사업 진행 5 사업 문의처 구 분 전 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02-3771-1050 262 2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1 사업 개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 (설치 운영규모) 14개국 21개소 268개실 * GBC 신규개소 예정(후보지 검토 중)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 > 구 분 북미(4) 유럽(2) 남미(2) 중동(2) 시카고 L A 워싱턴 뉴 욕 프랑크 푸르트 모스크바 멕시코 산티아고 두바이 리야드 독립실 16 20 10 10 15 8 9 8 15 10 공유좌석 5 12 12 16 8 8 2 6 14 45 개소년도 ’98 ’03 ’04 ’06 ’00 ’06 ’08 ’16 ’06 ‘23 구 분 중국(4) 아시아(7) 합계 베이징 상하이 충 칭 선 전 도 쿄 호치민 하노이 방 콕 뉴델리 알마티 자카르타 독립실 17 16 8 10 19 15 15 10 15 7 15 268실 공유좌석 8 24 4 6 8 12 6 9 45 6 20 276석 개소년도 ’02 ’06 ’16 ’22 ’04 ’04 ’14 ’17 ’06 ’14 ‘24 21개소 사업규모 : ’25년 177억원 2 지원 내용 (현지정착) 독립 사무공간, 개방형 공유오피스 및 법률·세무·회계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임차료 업체부담 비율 : (1년차) 20%, (2년차) 50%, (3년차) 100% (특화사업) 금융·투자, 현지화 등 거점별 현지 진출국 특성 및 현지 진출 수요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6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해외진출 희망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국내 경영평가, 현지진출 준비, 일자리 창출도(고용증가율 등), 해외 시장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 서류 > ◦ 신청서 날인본(온라인 신청 후 출력), 입주활동계획서,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파견자 이력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 (기타 해당기업에 한함) 외국어 제품 카탈로그, 국제규격(ISO 등) 증빙 및 수상내역, 수출유망중소기업/ INNO BIZ/벤처기업 선정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 운영절차 > 입주신청 ⇨ 입주타당성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및 사후관리 기업→중진공 실태조사 (중진공) 중진공→기업 (심의위원회) 중진공↔기업 중진공, KOTRA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성장정책과 글로벌협력처 044-204-7513 055-751-9672 www.kosmes.or.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74 055-751-9675 055-751-9685 264 3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글로벌 혁신거점에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을 조성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안착지원 사업규모 : ’25년 139억원, 123개사 내외 지원대상 : 투자 또는 현지 매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2 지원 내용 (거점형) 중진공 투자 또는 현지 매출실적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 특화프로그램 등 현지국가 정착 인프라 등 지원 ① 초기 지원 ➜ ② 성장 지원(사업화, 투자유치 등) ➜ ③ 후속 지원 사무공간제공, 시장조사, 진출전략 수립 등 바이어 발굴, IR·데모데이, 전시회 등 후속 투자유치 행사, 정부사업 연계 등 (프로그램형)창진원 멘토링, 파트너사 연계 등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지원 * 협력 파트너사 발굴, 투자자 매칭, 홍보마케팅 등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발 ➡ 계약(협약)체결 ➡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 및 주관기관 간 계약(협약) 체결 지원사업 진행 4 사업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중진공KSC 거점형 : K-스타트업센터 누리집(K-startupcenter.org)에서 신청 창진원KSC 프로그램형 : 창업지원 포탈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 044-204-7296 www.mss.go.kr 사업시행 거점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83 055-751-9688 www.kosmes.or.kr 프로그램형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실 02-2039-1652 k-startup.go.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65 4 해외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수출성약지원, 출장지원, 해외투자지원(법인설립) 등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25년 297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민간경상보조) * 해외민간네트워크(현지 컨설팅 전문법인) 매칭 2 지원 내용 지원방법 :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 구분 지원 < 단계별 서비스 지원내용 > 해외진출 단계 기간 총비용 (기업부담금) 주요 서비스 발 전 9개월 675만원 (225~375만원) * 지역별차등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확 장 1,500만원 (600만원)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 신청 참여한도 : (발전, 확장단계)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 기업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266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jisahwa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지원제외 대상 : 휴・페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등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정책우대가점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업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① 사업 신청 ⇨ ② 신청기업 평가 ⇨ ③ 선정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사업운영 협의체 사업운영 협의체 ⇩ ⑥ 서비스 개시 ⇦ ⑤ 서비스 계약체결 ⇦ ④ 선정 통보 중소기업, 중진공 중소기업, 중진공 사업운영 협의체 6 사업관련 문의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6 www.motie.go.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4 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67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 사업 개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사업기간 : ’00년 ∼ 계속 사업규모 : ’25년 5,825억원(융자 3,825억원, 이차보전 2,000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 보조(이차보전)) 2 지원 내용 융자대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268 융자조건 구분 직접대출 이차보전 융자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기간 ▪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3년 만기일시상환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연 최대 3%p 3 정책자금 집행절차 융자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부, 중진공) ⇨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 평가 및 승인 (중진공 → 중소기업) 이차보전 ← ②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중소기업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③ 이차보전 자금 추천 → ← ④ 담보 취득 및 대출 실행 중진공 ③ 이차보전 자금 추천 → 대출취급은행 ← ⑤ 대출 실행 통지 후 이차보전 요청 ⑥ 이차보전 정산 → 4 사업관련 문의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과 기업금융처 044-204-7524 055-751-9544 www.kosmes.or.kr 사업시행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357 홈페이지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69 6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 등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25년 306억원, 4,100개사 내외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온라인 수출 활성화 • (쇼핑몰 활용 판매)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쇼핑 플랫폼 활용 교육, 입점 지원, 라이브 커머스 활용 지원 등 • (자사몰 활용 판매) 중소기업의 해외지향형 자사 쇼핑몰 구축 지원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지원 • (공동물류)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물량(개별·소량 배송)을 공동으로 집적·배송하여 물류비용 절감 • (풀필먼트) 물류기업 및 글로벌 쇼핑몰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온라인수출지원 전문수행사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 등 평가 270 4 지원 조건 소요경비의 50~70%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ㅇ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원회 → 선정결과 공지 → 사업운영 → 평가 및 사후관리 (’25.2) (’25.2~25.3) (’25.3) (’25.3) (’25.3~’25.12) (’25.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온라인 (고비즈 코리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kr.gobizkorea.com (고비즈코리아)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63 02-2130-1482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1 7 온라인수출플랫폼 1 사업 개요 온라인 B2B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을 활용한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수출 촉진 사업기간 : ’96년 ∼ 계속 사업규모 : ’25년 34억원, 2,205개사 내외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세부 지원 프로그램 사 업 명 사업 내용 고비즈 수출지원 ①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 상품페이지 제작, 기업 미니사이트 제작 ②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③ 온라인마케팅 지원 - 검색엔진마케팅, 영문거래제의서 작성 - 제품 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④ 구매오퍼 사후관리 - 해외바이어로부터 받은 구매오퍼 유효성 검증 - 수출거래를 위한 무역 실무지원 등 사후관리 온라인 거래알선 및 구매오퍼 사후관리 수출계약대응지원 - 고비즈코리아에 유입되는 해외바이어 구매문의의 유효성을 검증 - 무역전문가를 통해 거래조건 협상부터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무역실무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등은 지원제외 * 사행산업 등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은 지원제외 272 4 신청 시 준비 서류 공단 소정 양식(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신청 공고) 5 사업 진행 절차 ①사업계획수립/공고 ⇨ ②신청․접수 ⇨ ③평가 및 선정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중진공 → 중소기업) ⇩ ⑥사후관리 ⇦ ⑤결과보고 ⇦ ④사업추진 (중진공 → 중소기업) (중진공, 수행사, 중소기업) (중진공, 수행사, 중소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kr.gobizkorea.com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3 8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지원 사업기간 : ’07년 ~ 계속 사업규모 : ’25년 350백만원(기업지정 40개사, 기술·경영혁신지원 15개사)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 경상) 2 지원 내용 융자 지원 기술·경영 혁신 지원 ▪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 10년이내, 운전 6년이내 - 대출한도 : 60억원(운전 5억원 포함) ▪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최대 100%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20% - 수행기간 : 최대 3개월 이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된(또는 우려)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지원 가능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신청 서류 >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 통상조약 피해사실입증서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274 5 사업 진행 절차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및 컨설팅, 융자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지원 가능 신청 ⇨ 영향조사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 지정 ⇨ 컨설팅, 융자지원* 기업 중진공 산업통상자원부 중진공 * 융자지원 전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확인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6 www.kosmes.or.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055-751-9703 055-751-9708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75 03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 외국 기업의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 -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 이내(최대 5,000만원 한도) 통상정책실 (02-2124-3294) 2.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이내(최대 1,500만원 한도) 통상정책실 (02-2124-3294) 3. 해외민간대사 제도 ∙ 해외투자 진출(해외법인설립, 공장설립 등)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旣)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인 해외민간대사가 해당국 진출 노하우 및 인적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등 무료 자문 지원 ∙ 해외민간대사(29개국 44명) 위촉 中 통상정책실 (02-2124-3161) 4. 수출컨소시엄 제도 ∙ 업종별 중소기업간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 사전 준비 및 현지 파견,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 - 사업 수행 단계별 70% 지원 통상정책실 (02-2124-3292) 276 1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1 사업 개요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등 지원한도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시기 :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종판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혹은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및 약정서 각 1부 ㅇ 대리인선임계약서 사본 1부 ㅇ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공고) 사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계좌통장사본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77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연중 수시 접수 후 1개월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02-2124-3294 www.kbiz.or.kr 278 2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1 사업 개요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중재 :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한도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1,500만원 * 법무부 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 ** (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시기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79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및 약정서 각 1부 ㅇ 대리인선임계약서 사본 1부 *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체결한 계약서 ㅇ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사본 1부 ㅇ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1부 ㅇ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사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ㅇ 인감증명(개인 또는 법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증명서 상 유효기간 이내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통장사본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중재신청 (대한상사중재원) ⇨ 신청 및 접수 ⇨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연중 수시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접수 후 60일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02-2124-3294 www.kbiz.or.kr 280 3 해외민간대사 제도 1 사업 개요 해외투자 및 진출(법인설립, 공장설립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가 해당국 진출 노하우 및 인적 네트 워크를 소개하는 등 무료 자문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해외투자 및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해외민간대사 현황: 29개국 44명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지원사업>국제통상지원>해외민간대사) No. 단계 세부내용 주체 1 자문신청 ㅇ 해외진출 애로사항 접수 중소기업 2 자문접수 ㅇ 전화 또는 팩스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3 자문매칭 ㅇ 해외민간대사 매칭 중소기업중앙회 ↔ 해외민간대사 4 자문수행 ㅇ 애로해소 지원 해외민간대사 5 사후관리 ㅇ 자문결과 DB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수행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국제협력팀 02-2124-3161 www.kbiz.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81 4 수출컨소시엄 제도 1 사업 개요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전략적 컨소시엄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구조 : 컨소시엄별로 주관단체가 사업기간 내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로 이루어진 3단계 추진 사업기간 : ’25년 1월 ~ ’25년 12월 (1년) 사업규모 : 약 80개 컨소시엄 내외, 158.5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기업중앙회(법정민간대행) * 주관단체(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민간전문기업, 유관기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2 지원 내용 수출컨소시엄사업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 이내 지원 사전준비(1단계) ⇨ 현지파견(2단계) ⇨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 전문기업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82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서류는 해외전시포탈 사업 모집 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단체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24. 9월 ’24. 9월 ’24. 12월 ⇩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 현지 파견 (주관단체, 참여기업) ⇦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수시(’25.1.1~’25.12.31) ’25.1.1~’25.12.31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12 www.smes.go.kr/ sme-expo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02-2124-3292 기획재정부 1. 한국수출입은행 _ 285 03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85 01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사업명 내용 문의 대출 수출관련 · 수출촉진자금 · 수출성장자금 · 수출이행자금 · 수출기반자금 인프라금융부 (02-6255-5380)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온렌딩) (02-6252-3526) 수입관련 · 수입자금 · 수입기반자금 해외사업 관련 · 해외투자자금 · 해외사업자금 · 현지법인사업자금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증 수출관련 · 수출금융보증 · 수출이행성보증 인프라금융부 (02-6255-5380)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6) 수입관련 · 수입금융보증 ·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 관련 · 해외사업금융보증 ·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출관련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팩토링 · 내국수출팩토링 · 포페이팅 무역금융부 (02-6252-3510) 무역금융부(팩토링) (02-6252-3522) 수입관련 · 수입신용장 중소·중견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프로그램 · 히든챔피언 우대지원 프로그램 ·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상생금융 프로그램 · 기술금융 프로그램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혁신성장· 첨단전략산업 우대 ·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우대지원 ·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여신총괄부 (02-3779-6259)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공급망 안정화 지원 ·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 · 공급망 위기대응 프로그램 여신총괄부 (02-3779-6259) 인프라금융부 (02-6255-5380)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6)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286 1 대출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수출 수출촉진자금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 수출성장자금 ∙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수출이행자금 ∙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수출기반자금 ∙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수입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수입기반자금 ∙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간접 전대금융 (국외전대은행) ∙ 외국소재 은행과 신용한도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 물품·용역을 수입하고자 하는 현지 수입자의 결제자금, 아국법인의 설비·운영자금, 현지기업의 아국법인 관련 물품·용역 구매소요자금에 대해 현지은행 신용한도 내에서 지원 해외온렌딩 (국내전대은행)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수출형 혁신성장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지원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87 2 지원 내용 상품명 지원내용 수출 수출촉진자금 ∙ 중소·중견기업 또는 우대지원 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앞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수출성장자금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수출이행자금 ∙ (수출계약금액-기수령금액) × 90% 이내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홍보비용 등) × 50% 이내 수출기반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 수입 수입자금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80%~9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과거 수입실적 기반으로 지원 가능 수입기반자금 ∙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앞 소요자금의 90% 이내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소요자금의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이내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소요자금의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범위 내 현지법인 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 운영자금은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내 해외사업 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간접금융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구매 또는 납품하는 거래에 대한 결제자금의 경우 100% 이내 288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수출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www.koreaexim.go.kr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6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 02-6252-3526 수입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 02-6252-3526 해외사업관련 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 02-6255-5380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89 2 보증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채무 보증 수출금융보증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이행성 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2 지원 내용 채무보증 구 분 지원내용 채무 보증 보증수혜자 ∙ 지원대상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지원대상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 보증금액 ∙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 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내 이행성보증 상품명 지원내용 이행성 보증 입찰보증 ∙ 입찰시 제출하는 보증서로 입찰 관련 규정 위반시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선수금환급보증 ∙ 선수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290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채무보증 이행성보증 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 02-6255-5380 www.koreaexim.go.kr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6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상품명 지원내용 이행성 보증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등에서 정한 일정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 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91 3 외국환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수출 관련 포페이팅 ∙ 국내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보증이 수반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수출팩토링 ∙ 국내 수출자의 사후송금방식 방식의 외상 수출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출채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내국수출팩토링 ∙ 수출용 원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해외건설공사 하청사 포함)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내국수출팩토링 (디지털공급망팩토링) ∙ 1년 이상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구매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을 온라인 공급망 플랫폼을 통해 지원 수출환어음매입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상품 수입 관련 수입신용장 ∙ 주요자원 및 원자재 등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해 당행이 해외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보증 제도 2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외국환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02-6252-3510 02-6252-3522 www.koreaexim.go.kr 292 4 중소·중견기업 우대 프로그램 1 사업 개요 ‘수출초보/초기기업→수출중견기업→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 사다리’ 구축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 (지원대상) ① 수출초보기업: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 직수출 규모가 U$1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② 수출초기기업: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 직수출 규모가 U$5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 (우대사항) ① 수출초보기업: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등 ② 수출초기기업: 대출금리 최대 0.2%p 인하 등 히든챔피언 우대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정부인증기업 또는 지역선도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1.0%p 인하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1% 이상인 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1.0%p 인하 등 상생금융 프로그램 ∙ (지원대상) 상생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5%p 인하 등 기술금융 프로그램 ∙ (지원대상)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이 T4 이상인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3779-6254 www.koreaexim.go.kr 사업시행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93 5 혁신성장산업 우대지원 안내 1 사업 개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4차 산업혁명 분야·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기업 앞 우대금융 지원 구 분 대상 분야 혁신성장 인공지능 기계학습·딥러닝, AI칩,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등 에너지 태양광발전, 원자력발전, 핵융합에너지, 폐열회수 등 제조·모빌리티 미세가공기술, 드론(무인기), 자율주행차, 제조로봇 등 소재·부품 초전도체, 스마트섬유, 스마트조명, 바이오센서 등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대기오염관리, 담수화, 스마트 농업, 친환경 연료 등 바이오헬스 재생의료, 경피약물전달, 혁신신약, 유전자 진단 등 ICT·디지털 스마트물류시스템, 오픈랜,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소재 등 융합지식서비스 게임,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공유경제 플랫폼 등 ※ 정부의 「혁신성장 공동기준」(https://www.newgi.org/index.jsp)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혁신성장산업 ∙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우대 지원 - (지원대상)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및 관련 전 ㆍ후방산업 영위기업 - (우대사항)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최대△1.0%p)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6255-6259 www.koreaexim.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294 6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안내 1 사업 개요 우리기업의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첨단전기ㆍ전자 등 5대 주요 분야 관련 기업 앞 우대금융 제공 분 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미래차, 항공·우주 첨단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AI, 로봇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첨단전략산업 - (지원대상) 첨단전략산업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우대사항)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ㆍ수수료 우대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6255-6259 www.koreaexim.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95 7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 안내 1 사업 개요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대외 공급망 의존도 감소를 위해 자원안보ㆍ물류 네트 워크 확충ㆍ글로벌 생산체계 구축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우대금융 제공 분 야 ❶ 자원안보 원자재 ① 자원개발·도입 ② 자원가공 ③ 재자원화 ④ 식량자원 확보 ❷ 물류네트워크 ⑤ 물류 인프라 ⑥ 글로벌 운송(해운·항공) ⑦ 물류 서비스 ❸ 글로벌 생산체계 ⑧ 해외 생산기지 구축 ❹ K-제조기반 ⑨ 수입대체 ⑩ 리쇼어링 ⑪ 프렌즈쇼어링 ❺ 공급망 위기대응 ⑫ 긴급 위기대응 지원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공급망 안정화 - (지원대상)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산업ㆍ품목 관련 기업 - (우대사항)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ㆍ수수료 우대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6255-6259 www.koreaexim.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 02-6255-5380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6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_ 299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99 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IT지원센터 운영 ∙ ICT 분야 진출 전략지역(아세안·중동 등)에 해외 거점을 구축 운영하여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전략팀 (043-931-5510) 2.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 우리 중소ㆍ중견 ICT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B2B 상담회, 네트워킹 등 글로벌마케팅 지원 글로벌협력사업팀 (043-931-5541) 300 1 해외IT지원센터 운영(NIPA) 1 사업 개요 ICT 분야 진출 전략지역(아세안·중동 등)에 해외 거점을 구축*운영하여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호치민), 중동(UAE) 사업기간 : ‘98년~ 계속 사업규모 : 해외 거점 4개소 운영 시행주체(지원형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초기 정착 및 원활한 현지 ICT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 제공 구분 세부내용 입주공간 ㅇ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의 공간 제공 자문/컨설팅 ㅇ 법인 설립, 채용 등에 필요한 회계, 법률 등의 자문 네트워킹 ㅇ 현지 기업, 기관, 정부와의 연계, 국내 기업 간 협업 지원 정보제공 ㅇ ICT 분야 현지 최신 정부 정책, 기업, 시장 동향 조사 분석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국내 ICT 중소기업 / 거점당 약 7~10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등 5 예산(사업비) : 4,045백만원(`25년) 신청․접수 : 공실 발생 시 수시 공모, 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01 < 신청 서류 > ㅇ 회사/제품 소개서, 해외시장 진출 계획서 등 6 사업 진행 절차 NIPA 홈페이지 (www.nipa.kr) ⇨ 신청서 작성/접수 ⇨ 내부 심사 (공실 발생 시) 지원 기업 NIPA ⇩ 입주 ⇦ 입주 계약 체결 ⇦ 최종 선정/통보 지원 기업 NIPA-지원기업 NIPA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 담당관 044-202-4336 www.msit.go.kr 사업시행 등 NIPA 글로벌전략팀 043-931-5514 www.nipa.kr NIPA 싱가포르IT지원센터 +65-6221-7633 www.kicc.sg NIPA 하노이IT지원센터 +84-24-7300-0672 www.kicc.vn NIPA 호치민IT지원센터 +84-24-7306-8682 www.kicc.vn NIPA UAEIT지원센터 +971-58-571-8897 - 302 2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우리 중소ㆍ중견 ICT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02년 ~ 계속 사업규모 : 725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국내 ICT 분야 기업의 해외 거래선 발굴·매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25년 상반기(아시아) 1회, 하반기 2회(CIS,미주/중동) 등 총 3회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개최 및 운영 예정 ※ 사업 추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개최 일정 및 국가, 기업수 변경 가능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국내 중소 ICT 기업 / 회 당 10여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해외시장 진출 준비도,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등 5 예산(사업비) : 725백만원(‘25년)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nipa.kr을 통한 신청, 접수(이메일,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03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 기업현황, 사업 분야, 참가자 일반 정보 등 ㅇ 기업(제품)소개서 : 참가기업 보유 서비스, 기술 현황 ㅇ 진출 전략 : 현지 활동 계획, 전략 등 7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선정 (행사 개최 2개월 전) ⇨ 사전마케팅 지원 (선정기업 대상 시장정보/ 바이어 리스트 제공) ⇨ 현지 B2B 상담회 개최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 담당관 044-202-4336 www.msit.go.kr 사업시행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협력팀 043-931-5541 www.nipa.kr 외교부 05 외교부 307 01 외교부 (www.mofa.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해외취업(예정)자에게 법률자문 및 정보를 제공 유럽경제외교과 (02-2100-7668) 308 1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1 사업 개요 재외공관이 현지 법률회사 또는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취업 (예정)자에게 법률 자문 및 정보를 제공, 비즈니스 및 근로·노무 관련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사업규모 : 4.11억원(전체규모)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외공관*(자문서비스 제공) * 법제도·상거래 관행이 불투명하여 우리 기업 진출 및 현지사업 활동에 애로가 큰 개도국 재외공관 위주로 사업 실시(‘24년 기준 46개 재외공관에서 수행) 2 지원 내용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법률 자문 신청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현지 자문변호사(또는 법률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재외공관은 면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법률자문 신청을 접수 뾞 기업 및 취업(예정)자- 자문변호사(법률회사) 연결 재외공관이 신청 기업 및 취업(예정)자를 자문변호사(법률회사)에 소개 뾞 자문서비스 제공 자문변호사는 서비스 제공 후 자문 결과를 재외공관에 전달 뾞 사후관리 재외공관은 자문 결과를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외교부에 실적보고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 02-2100-7668 www.mofa.go.kr 및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사업시행 등 재외공관 각 공관별 경제담당부서 - *‘25년 사업시행 공관은 2월 말 확정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 문화체육관광부 06 문화체육관광부 311 01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 해외 주요 방송콘텐츠 전문 마켓에서 한국공동관 운영 등 국내 업체들의 수출 비즈니스 기회 제공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2. 방송영상콘텐츠 해외현지화 지원 ∙ 국내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번역, 더빙, 음원교체 등 현지화 지원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28) 3.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 해외 주요 게임마켓 참가 지원 및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국산 게임 해외수출 확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2) 4.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콘텐츠 해외 마케팅 활성화 및 비즈니스 진출 지원 등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기회 증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3335) 5. 콘텐츠 해외현지 출원·등록 지원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해외 출원·등록 지원 등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판로 확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588) 312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주요 방송콘텐츠 전문 마켓에서 한국공동관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수출 비즈니스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5년 1월~12월 사업규모 : 19.73억원(전체규모), 9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주요 마켓별 한국공동관 참가(수출상담, 홍보마케팅 지원, 스크리닝 개최 등) 및 비즈매칭 등 지원 연번 마켓명 권역 장소 개최시기 1 FILMART 아시아 홍콩 3.17 ~ 20 2 Series Mania 서유럽 프랑스 릴 3.25 ~ 27 3 BANFF 미주 캐나다 6.8 ~ 6.11 4 MIPCOM 서유럽 프랑스칸 10.13 ~ 10.16 5 TIFFCOM 아시아 일본 도쿄 10월 중 6 ATF 아시아 싱가포르 12.3 ~ 12.5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국산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배급 및 유통 관련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 OTT 사업자 등) 지원규모 : 마켓별 15개사 내외(마켓별 상이) 문화체육관광부 313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산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배급 및 유통 관련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콘텐츠 경쟁력(국내외 성과, 특징), 수출실적, 기업 해외진출 역량 (관련 활동, 주요인력), 참가계획의 구체성 등 5 예산(사업비) 사업비 : 총 19.73억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모집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신청․접수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이해관계자 리스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 모집공고 ⇨ 선정심사 ⇨ 결과발표 1, 2, 4, 8, 10월 (행사별 상이) 1, 3, 5, 9, 11월 (행사별 상이) 1, 3, 5, 9, 11월 (행사별 상이) ⇩ 실적보고 ⇦ 마켓 참가 ⇦ 마켓 등록 행사 참가 후 2주 이내 행사별 상이 행사별 상이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OTT글로벌유통팀 061-900-6420 314 2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현지화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번역, 더빙, 음원교체 등 현지화 지원 사업기간 : ‘25. 1월 ~ 12월 사업규모 : 12억원(전체규모),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국내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교양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위한 번역, 더빙, 음원 교체 등 현지화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 지역 ㅇ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미국, 중남미 등 해외 국가 지원 방식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선정한 전문 재제작 대행사를 통해 결과물 제작 지원(기업에 국고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음) 지원 조건 ㅇ 방송영상콘텐츠 해외판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기업 주요 사항 ㅇ 공급 및 서비스 계약 체결 사전 증빙 제출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 OTT, FAST 사업자 등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문화체육관광부 315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과제 이해도·유통 구체성 등 과제 기획력, 콘텐츠 대중성 및 경쟁력, 매출규모·해외판매·한류활성화 기여 등 기대성과 5 예산(사업비) 사업비 : 총 12억 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모집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신청․접수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작품 개요, 수출계약 등 증빙서류, 권리보유 확인서,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등 7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선정 ⇨ 재제작 지원 ⇨ 성과 제출 4~5월 6~11월 11월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28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061-900-6330 316 3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게임마켓 참가지원을 통한 국산게임 콘텐츠의 해외수출 확대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6년 2월 사업규모 : 18.35억원, 47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게임 해외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 참가 마켓 및 지원규모 변동가능 • 해외 전략시장 주요 게임마켓 한국공동관 기획·구축·운영 • 신흥시장 해외 게임마켓 자율선택형 개별 참가 지원 • 한국공동관 참여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매칭을 위한 사전·사후 지원 · 사전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시장특성, 시장통계, 주요업체 등) · 비즈매칭 활성화를 위한 사전 비즈매칭 지원 및 현장 이벤트 · 원활한 비즈매칭을 위한 현장 운영(통·번역 지원, 현장 비즈매칭 등) · 사후 성과관리 및 DB관리를 통한 성과 극대화 * 7월 차이나조이, 8월 게임스컴, 9월 도쿄게임쇼 등 총 40개사 내외 지원 게임 해외마켓 자율선택형 지원 • 지원기업 희망 게임 해외마켓 참가 실비 지원 * 지원항목 변동가능 구분 세부 지원내용 기본 지원항목 ㅇ 마켓 등록비용(뱃지 등 1인 기준) 선택 지원항목 ㅇ 개별 부스(상담 공간) 임차·설치비용 ㅇ 개별 소개자료/홍보물 제작비용 ㅇ 온/오프라인 홍보, 네트워킹 참가비용 등 문화체육관광부 317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게임사 지원규모 • 게임 해외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 마켓별 10~15개사 내외(총 40개 내외) • 게임 해외마켓 자율선택형 지원 : 총 10개사 내외(기업당 7백만원 이내)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 의지가 있으며 게임콘텐츠 개발역량과 게임성이 높고, 진출 권역 현지화 및 기출시 된 게임 콘텐츠에 참여 우선권 부여 전년도 경쟁률 마켓명 모집일정 신청기업 수 선정기업 수 경쟁률 차이나조이 4.1~4.19 12 5 2.4:1 5.10~5.20(추가모집) 8 2 4:1 소계 20 7 2.9:1 게임스컴 4.1~4.19 14 4 3.5:1 5.10~5.20(추가모집) 18 9 2:1 소계 14 4 2:1 도쿄게임쇼 4.15~5.3 44 15 2.9:1 태국게임쇼 4.15~5.3 18 5 3.6:1 대만게임쇼 9.19~10.10 21 5 4.2:1 심사 시 중점사항 : 콘텐츠 우수성 및 경쟁력(개발역량, 게임성), 해외진출 역량(성과, 주요인력),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장성(해외시장 진출전략 타당성 및 체계성), 참가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적극성 등 5 예산(사업비) 사업비 : 총 18.35억원 * 집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사 선정 후, 위탁운영사에 위탁비 지급 및 관리, 한국 공동관 임차료 지급 등 318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게임동영상, 콘텐츠 소개자료,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등 7 사업 진행 절차 8 사업기관 모집 공고 ⇨ 선정평가 ⇨ 전시 참가/ 자율선택지원 ⇨ 사후관리 2월∼3월 4월∼6월 4월∼ ’26년 1월(예정) ’26년 1월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한국콘텐츠 진흥원 게임산업팀 061-900-6327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 진흥원 게임산업팀 061-900-6327 문화체육관광부 319 4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콘텐츠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장 및 콘텐츠기업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단년도 계속) 사업규모 : 80.5억원, 1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K-콘텐츠 엑스포 개최 구분 세부내용 K-콘텐츠 엑스포 ㅇ 수출상담회, 비즈니스 오픈 세션, 네트워킹 리셉션 시 기업별 수출상담 공간, MOU체결, 수출상담 통역 등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한국 콘텐츠 및 콘텐츠 IP를 보유한 국내기업 지원 규모 : 총 120개사 내외 • K-콘텐츠 엑스포 4회 * 회당 30개 콘텐츠 기업 참가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 콘텐츠 및 콘텐츠 IP를 보유한 국내기업 전년도 경쟁률 : 1.7 : 1 심사시 중점사항 : 콘텐츠 우수성, 해외진출 계획의 구체성,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등 320 5 예산(사업비) : 80.5억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공고 확인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을 통해 온라인 접수 7 사업 진행 절차 모집 공고 ⇨ 국내기업 대상 모집안내 및 홍보 ⇨ 접수마감 ⇨ 행사 참가 ⇨ 성과 취합 4∼7월 3∼7월 4∼7월 7∼10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3335 http://welcon.kocca.kr http://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팀 061-900-6565 문화체육관광부 321 5 콘텐츠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을 통한 국내 한류 콘텐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사업기간 : ’25년 1월~12월 사업규모 : 23.19억 원, 2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저작권위원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K-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해외 지식재산 자체 권리화 추진 해외 출원등록 사업 홍보 및 교육 등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구분 세부내용 K-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ㅇ 출원·등록 등 권리화 지원 ㅇ 산업재산권 등록률 제고를 위한 OA 대응 지원 ㅇ 지식재산 IP기반 비즈니스 컨설팅(3개사) ㅇ 콘텐츠기업이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해외 지식재산 자체 권리화 추진 ㅇ 전담인력 통한 미국 저작권등록 자체 권리화 추진 ㅇ 중국 저작권등록 자체 권리화 추진 - 전담인력을 통한 중국 저작권등록 접수 및 관리 - 중국 저작권등록 위탁용역 체결 통한 상시 지원 해외 출원등록 사업 홍보 및 교육 등 ㅇ 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정보제공 - 박람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 카드뉴스, 홍보 PT 등 제작 ㅇ 중국 저작권등록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ㅇ 지원기업 지재권 역량 강화 교육 맞춤 콘텐츠 개발 322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콘텐츠 및 콘텐츠 IP를 보유한 국내기업 지원규모 : 국내 콘텐츠 기업(중소기업) 220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콘텐츠 및 콘텐츠 IP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1.12:1 심사시 중점사항 : 콘텐츠 및 IP 보유, 지원 이력 없는 기업에게 우선 지원 기회 제공 5 예산(사업비) : 23.19억 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공고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해 온라인 접수 7 사업 진행 절차 지원대상 모집 ⇨ 선정 ⇨ 현지 출원·등록 지원 ⇨ 결과보고 2∼3월 3∼4월 4∼9월 10∼11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588 http://www.copyright.or.kr 사업시행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055-792-0082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축산식품부 _ 325 2. 한국농어촌공사 _ 332 3. 한국동물약품협회 _ 347 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_ 351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_ 356 07 농림축산식품부 _ 농림축산식품부 325 01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동물용의약품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별 핵심기술에 근거한 특화 품목을 수출혁신품목으로 육성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수출경쟁력 확보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3-2474) 2.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지원 ∙ 국제기준의 동물용의약품 GMP 지정(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3-2474) 3.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 구매 자금 및 운영비 등 융자 지원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3-2474) 326 1 동물용의약품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1 사업 개요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별 핵심 기술에 근거한 특화 품목을 수출혁신품목으로 육성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수출경쟁력 확보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25)1,750백만원(국비 700, 지방비 525, 자부담 525) 시행주체(지원형태) : 지자체(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2 지원 내용 선정 기업별 최대 250백만원 지원(국비 100, 지방비 75, 자부담 75) 구분 세부내용 시험인증 비용 ㅇ임상시험: 임상시험 의뢰(검사) 비용 ㅇ비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의뢰(검사) 비용 ㅇ성능시험 등(의료기기): 의료기기 성능시험 등 의뢰(검사) 비용 ※ 시험기간에 따라 동일시험에 대해 최대3년 신청 가능 ㅇ시험 관련 해외 컨설팅 비용(인증신청 품목에 한함) 제품등록(갱신) 비용 ㅇ해외제품 등록(갱신): 등록신청 접수비용 ㅇ시험결과 등 제품등록자료 번역: 번역료(수출대상국 언어, 영문포함) ㅇ제품등록 관련 해외 컨설팅(등록신청 품목에 한함) - 컨설팅료 품목당 20백만원 한도 ㅇ해외등록 관련서류 증명서 공·인증 비용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ㅇ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기타 출원: 출원신청 비용, 대행료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 비용 ㅇGMP 인증(갱신), 기타 인증(갱신)을 위한 제조시설 실사 - (항공료) 실사단 2인 국제선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 (숙박비) 실사단 2인 3박 이내 숙박비(총 120만원 한도) - (교통비) 실사단 2인 고속버스, KTX(일반), 국내 항공료(이코노미) ㅇ제조소 등록: 제조소 등록 인증에 따른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_ 농림축산식품부 327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업전략성, 품목경쟁력, 지원사업 효율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등을 평가 4 신청시 준비 서류 각 지자체 및 (사)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도(시·군·구) 담당부서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지자체) ⇨ 지원 기업 평가(검역본부) 및 최종 선정(농식품부) ⇨ 교부금 배정 (농식품부) 및 보조금 교부(지자체) 1월 2월 2월 ⇩ 사업 추진 결과 제출(지자체) ⇦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선정기업) 및 사업비 정산(지자체) ⇦ 사업 추진(선정기업) 및 점검(농식품부, 지자체) 12월 12월 2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4 사업시행 등 해당 지자체 328 2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국제기준*의 동물용의약품 GMP지정(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GMP 컨설팅 비용 지원 * WHO GMP, EU-GMP, 미국 cGMP 또는 PIC/S GMP 및 그 밖의 국외 기준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규모 : ’25)25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75, 자부담 75) 시행주체(지원형태) : 지자체(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2 지원 내용 선정 기업별 최대 50백만원 지원(국고 20, 지방비 15, 자부담 15) 구분 세부내용 외부 GMP 점검(Audit) ㅇ외부인력 활용하여 GMP 현지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계획 수립 표준업무작업지침(SOP) 개선 ㅇ운영 중인 SOP 분석 및 개선안 제공 GMP 교육 ㅇ외부전문가 초빙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종사자 대상 GMP 교육 실시 - 최대 5백만원 한도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ㅇ운영중인 공정․시험법․기계설비 등의 일관된 결과값 도출 여부 검증 및 보고서 제공 ※ 동일한 대상(공정․시험법․설비)에 중복 신청 불가 개념설계 ㅇ제조시설 신축․개보수를 위해 GMP 개념설계 선행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_ 농림축산식품부 329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업전략의 수립, 사업의 필요성, 발전 가능성, 사업실적 등을 평가 • 사업 참여 이력이 적은 업체 우선 지원, 동일 컨설팅 사업으로 3년 연속 신청 불가 4 신청시 준비 서류 각 지자체 및 (사)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도(시·군·구) 담당부서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지자체) ⇨ 지원 기업 평가(검역본부) 및 최종 선정(농식품부) ⇨ 교부금 배정 (농식품부) 및 보조금 교부(지자체) 1월 2월 2월 ⇩ 사업 추진 결과 제출(지자체) ⇦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선정기업) 및 사업비 정산(지자체) ⇦ 사업 추진(선정기업) 및 점검(농식품부, 지자체) 12월 12월 2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4 사업시행 등 해당 지자체 330 3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 운영지원(융자) 1 사업 개요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 구매 자금 및 운영비 등 융자 지원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사업규모 : 38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융자 100%) 2 지원 내용 선정 기업별 최대 20억 이내 지원 연 1~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기본 연 3.0% 금리 지원 ※ 연간 수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이 30%이상인 업체 1.0%, 30% 미만~15%이상인 업체 2.0% 금리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 업체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수출국가, 수출실적, 수출품목, 재무 건전성, 사업전략의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_ 농림축산식품부 331 4 신청시 준비 서류 각 지자체 및 (사)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도(시·군·구) 담당부서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지자체) ⇨ 지원 기업 평가(검역본부) 및 최종 선정(농식품부) ⇨ 융자금 배정 요청(선정기업) 및 융자금 대여(농금원) 1월 2월 2월~12월 ⇩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선정기업) ⇦ 사업 추진(선정기업) 및 점검(농식품부, 지자체) ⇦ 대출 심사 및 실행 (기업은행, 농협) 12월 2월~12월 2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4 사업시행 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특회계관리팀 02-3775-6708 332 02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지원 ∙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유망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글로벌 마켓 테스트 지원을 통한 수출 활성화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2. 농기자재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 해외에서 개최되는 주요 농산업 분야 박람회 한국관 운영 및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3. 농기자재 해외 로드쇼 개최 지원 ∙ 신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로드쇼 개최 지원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4. 농기자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 우수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과 일대일 매칭 비즈니스 수출 상담 지원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5. 농기자재 시장개척단 운영 ∙ 우수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과 일대일 매칭 비즈니스 수출 상담 지원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6. 농기자재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우수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과 일대일 매칭 비즈니스 수출 상담 지원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7. 농산업수출업체 제조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 농기자재 수출업체 대상으로 제조시설 현대화 및 업체 운영비 지원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33 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지원 1 사업 개요 농기자재 기업별 수출역량에 맞는 전략적 지원을 통해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수출 증대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규모 : 14.7억원, 6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선정기업별 최대 50백만원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50%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기업 수 스타트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20백만원 32 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50만불 30백만원 12 성장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50~200만불 40백만원 10 글로벌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상 50백만원 12 * 총 14개 지원항목 : 해외영업지원, 수출컨설팅, 홍보/광고, 제품 현지화, 국제운송, 해외 인허가 취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무역보험·보증, 등록비/대행비, 통번역, 시장조사 지원, 디자인 개발, 테스트비, 역량강화 교육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선정기준 • 계량평가(45)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가산점(5) : 관련 협회 추천서 및 혁신기업 334 해외 인·허가 취득으로 지원 등록 완료가 1년 내 불가능한 경우 최초 협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협약 연장 가능 사업비는 「수출기업육성 수행기관 리스트」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특성상 별도 기관을 통해서 운영해야 할 경우 운영기관(한국농어촌공사)과 협의 후 집행 가능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 접수 :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www.agroex.or.kr)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 농산업수출종합시스템 공지사항 통해 통합 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안내사항의 신청서류 확인 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지원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월 2월 2~11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www, agroex.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061-338-5750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35 2 농기자재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농산업 수출업체의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 증대 위해 해외에서 개최되는 주요 농산업 분야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 사업규모 : 한국관(연 8회), 개별 기업 참가지원(20개사 내외) 등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① (한국관 운영) 수출 기업 및 제품 홍보, 인지도 제고를 위해 주요 농업박람회 등을 중심으로 한국관 운영(기업별 1부스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비율 ㅇ 국고 70%, 자부담 30%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기업의 경우 50% 지원 항목 ㅇ 부스 임차·장치비, 비품 임차비, 온라인 등록·홍보 등 박람회 부스운영 필요한 비용 일체 ㅇ 전시품 운송 통관비 (편도 100% 지원)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통역비 등 체재비 지원 제외 ㅇ 부스별 사전 매칭 바이어 상담, 통역 등 (국고 100% 지원) ② (개별 참가 지원) 한국관 지원을 하지 않는 박람회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비용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지원한도 최대 600만원/1회 (집행금액의 70%까지 지원) 지원항목 ㅇ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오프라인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ㅇ 등록비, 주최측 제공 마케팅 비용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 필요 비용 ㅇ 전시품 운송통관비(편도 기준, 정식 전시품 통관에 한함) ㅇ 보험료(안전, 상해 등/20만원 이내) * 박람회 주최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보험에 한하며, 여행자보험 해당사항 없음 ㅇ 통역비(박람회 기간 1인/1일당) ㅇ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지원 제외 336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수출실적, 인증·특허보유, 수출 준비도 등 • 비계량평가(50) : 제품 경쟁력, 수출 가능성, 참여의지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 접수 :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www.agroex.or.kr)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 농산업수출종합시스템 공지 사항 통해 통합 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안내사항의 신청서류 확인 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한국관 운영 참가 기업 모집 ⇨ 참가 기업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 ⇨ 박람회 한국관 참가 2월 2~10월 박람회 2개월전 해당 기간 기업 개별 참가 지원 참가 기업 모집 ⇨ 참가 기업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 참가비 지원 (사후 정산) 2월 2분기 연중 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www, agroex.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061-338-5748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37 3 농기자재 신시장 개척 해외 로드쇼 1 사업 개요 농산업 거점지역 대상 사절단 파견하여 시연회, 시장동향 세미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로드쇼 개최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 사업규모 : 5.5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 제품 쇼케이스 운영, 시연회 및 상담, 정부기관·바이어 네트워킹 등 현지 이동식 마케팅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율 ㅇ 국고 70%, 자부담 30%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50% 지원항목 ㅇ 로드쇼 행사장 · 비품 임차비, 현지 교통비, 수출상담장 통역비(기업별 1인), 유관기관 방문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 ㅇ 전시품 운송 통관비 (편도 100% 지원)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등 체재비 지원 제외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선정기준 • 로드쇼 수행(운영) 기관 선정하여 통합 지원, 수행 기관의 로드쇼 수행계획서를 평가 하여 선정 예정 • 농기자재분야 로드쇼 운영 경험 보유여부 및 수준, 유망 참여기업 동원 역량 등 평가 338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 접수 :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www.agroex.or.kr)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 농산업수출종합시스템 공지 사항 통해 통합 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안내사항의 신청서류 확인 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품목별 수행 기관 모집 ⇨ 수행계획 평가 및 선정 ⇨ 로드쇼 진행 ⇨ 사업완료 보고 2월 2월 3월~11월 12월 초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www, agroex.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061-338-5748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39 4 농기자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우수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과의 일대일 비즈니스 수출 상담 지원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3.16억원, 연 5회 개최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 우수 바이어(수입업체, 벤더, 유통업체) 발굴,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과 매칭 상담회 개최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수출업체 ㅇ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 지원, 통역 제공 해외 바이어 ㅇ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숙식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기업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수출실적, 인증·특허보유, 수출준비도 등 • 비계량평가(50) : 제품 경쟁력, 수출 가능성, 참여의지 등 바이어 선정기준 • 재무적 안정성, 수입의지, 유통계획 등 사전검증을 통해 실제 구매의향이 있는 진성 바이어 확보 340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 접수 :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www.agroex.or.kr)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 농산업수출종합시스템 공지 사항 통해 통합 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안내사항의 신청서류 확인 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 공고 ⇨ 지원 기업 선정 ⇨ 해외 바이어 발굴 ⇨ 수출 상담회 개최 2월 3월 3월~6월 연 5회 * aT에서 주관하는 농식품 수출상담회(BKF : Buy Korean Food) 개최 시, 농기자재 분야 수출상담회 운영(상·하반기 각 1회) 포함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www, agroex.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061-338-5749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41 5 농기자재 수출 시장 개척단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 잠재력이 높은 유망 국가의 정부기관 및 현지 기업·농장 방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규모 : 1.3억원, 연 2회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유망 신시장 선정 후, 현지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구분 세부 내용 프로그램 ㅇ 현지 기업 및 유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해외 박람회 방문 등 지원범위 ㅇ 참여기업 왕복항공권(이코노미), 현지 이동, 통역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수출실적, 인증·특허보유, 수출 준비도 등 • 비계량평가(50) : 제품 경쟁력, 수출 가능성, 참여의지 등 342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 접수 :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www.agroex.or.kr)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 농산업수출종합시스템 공지 사항 통해 통합 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안내사항의 신청서류 확인 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 공고 ⇨ 지원 기업 선정 ⇨ 방문국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 현장 조사단 파견 3월 4월 4~8월 6~10월 중 연 2회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www, agroex.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061-338-5749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43 6 농기자재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1 사업 개요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수출 초보기업/유망기업을 구분,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역량 도모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규모 : 2억원,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수출업체 규모와 역량 맞춤 지원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및 기업 맞춤형 정보를 구분(공통 제공, 선택 제공 등)하여 컨설팅 실시 구분 세부 내용(안) 공통 제공 ㅇ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프로세스(통관절차), 수출국 인증 제도, 수입규제 정책, 해외 전시회 정보 등 선택 제공 ㅇ 전문가 매칭 상담 및 피드백, 경쟁제품 및 경쟁사 분석, 현지 경쟁기업 현황(주요 제품, 마케팅 등) 및 기업 맞춤 인증 · 인허가 정보, 경쟁제품 및 유통업체 현황 등 상위 · 심화 정보 제공 * 지원 대상기업의 수요 조사를 통해 세부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선정기준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미달일 경우 재공고 후 추가 선정 및 지원 344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 접수 :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www.agroex.or.kr)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 농산업수출종합시스템 공지 사항 통해 통합 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안내사항의 신청서류 확인 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용역사 선정 ⇨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지원 대상기업 역량 조사 ⇨ 맞춤형 컨설팅 3월 3월 4월 4~10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www.agroex.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8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45 7 농산업수출업체 제조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1 사업 개요 농기자재 수출업체 대상으로 제조시설 현대화 및 업체 운영비를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수출경쟁력 확보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사업규모 : (제조시설현대화) 50억원, (운영지원) 150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융자(이차보전)) 2 지원 내용 구분 제조시설현대화 운영지원 지원대상 농기자재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농기자재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업체 지원비율 국비(융자) 70%, 자부담 30% 국비(융자)100% 지원형태 연리 3.0%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한도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업체별 30억원 이내 사용용도 농기자재 제조시설 신축, 개보수시 필요한 자금 (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원자재 · 원료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자금 * 제조시설현대화 자금과 운영지원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사업비 집행기간 : ‘25. 1. 1. ∼ ’25. 12. 31 • 사업선정 후 사업 포기 업 체는 차년도 제조시설현대화 및 운영지원 자금 지원사업 선정 시 후순위 선정 346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 접수 :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www.agroex.or.kr)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 농산업수출종합시스템 공지 사항 통해 통합 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안내사항의 신청서류 확인 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자금지원 공고 및 접수 ⇨ 지원 대상기업 선정 및 자금배정 ⇨ 사업시행 ⇨ 사업실적 정산, 확인 2월 3월 4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www.agroex.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47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동물약품협회 347 03 한국동물약품협회 (www.kahpa.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 및 개별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마케팅 지원 등 동물용의약품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 지원 (사)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2.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동물용의약품 수출 유망 업체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역량 강화 및 품질관련 전문 교육 실시 (사)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348 1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1 사업 개요 동물용의약품 수출 확대 기여 및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마케팅 등 지원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사업규모 : ‘25)701백만원(국비 491, 자부담 210)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동물약품협회(국비 70%, 자부담 30)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사업 ㅇ 수출 확대 상담 및 신규 바이어 발굴 등을 중심으로 한국관 운영 ㅇ 국내 제품의 현지 마켓테스트를 통한 현지 맞춤 제품 개발 강화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사업 ㅇ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개별 참가 전시회 지원 (업체별·제품별 수출 전략 지역에 따라 전시회 개별참가를 통한 판촉홍보행사 등 추진)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ㅇ 동물용의약품 수출 잠재력이 높은 미개척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체 품질 및 관리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시장 조사 ㅇ 파견국 축산시장 조사 및 정부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전방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시장개척 활동 수행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 ㅇ 해외 매체 광고비 또는 외국어 홍보 책자(브로셔,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 진단)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품목 시장성, 수출시장 개척의지 등 고려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동물약품협회 349 4 신청시 준비 서류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www.kahpa.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별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자 선정 1월~ 2월~ 2월 ⇩ 사후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시행 12월 연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4 www.kahpa.or.kr 사업시행 등 한국동물약품협회 기획처 031-707-2470 350 2 동물용의약품 교육·홍보 사업 1 사업 개요 동물용의약품 등 품질 제고를 위한 GMP, GLP 및 GCP 등 민관합동 전문교육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인허가 관련 절차 등 수출실무 교육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사업규모 : 2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동물약품협회(국비 100%) 2 지원 내용 동물용의약품 업체 수출업무 실무자 및 수출 희망업체 관계자 교육명 세부 내용 품질제고방안교육 ㅇ임상·비임상시험, GMP 선진화, 유전자 서열분석 교육 등 총 8회차 수출실무교육 ㅇ해외시장진출 전략 및 수출·물류 실무사례 등 기업 역량별 맞춤형 교육 종합지원사업 설명회 ㅇ시·도 관계자 및 업계에 해당 업무 프로세스 설명 및 사업별 선정·평가 방법 설명 3 신청 방법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www.kahpa.or.kr) 참가 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 해당 교육 일정 협회 홈페이지 안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4 www.kahpa.or.kr 사업시행 등 한국동물약품협회 기획처 031-707-2470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51 0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www.koat.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 국내 기업·컨소시엄 선정하여 시범온실 구축 후 5년간 실제 작물 재배·운영, 전문가 파견 및 현지인력 교육으로 온실 운영 역량 전수 글로벌사업팀 (063-919-1375) 2. 스마트팜 수출 실증 지원 ∙ 수출 논의가 진전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현지 실증 스마트팜 구축 비용 지원 글로벌사업팀 (063-919-1375) 352 1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1 사업 개요 수출 유망국가에 한국형 시범온실* 구축을 통한 K-스마트팜 기술력 홍보 및 수출 거점 조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도모 * 해당 국가 협력 기관과 협의하여 수직농장+비닐·유리온실 등으로 구성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개소당 총 사업비 35~40억원(국비 70%, 자부담 30%)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온실 규모, 장비구입, 스마트팜 특화모델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기자재비, 시공· 건축비, 품종 구입 등 지원 < 사업대상자(국내 기업·컨소시엄) 주요 역할 > ㅇ 시범온실 조성 및 운영(작물 재배·판매, 시설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포함) * 농산물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설 운영비 및 사후관리 등 재투자로 선행하여 사용 ㅇ 시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생육, 경영 등 데이터 수집 및 공유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시범온실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한 국내 기업·농업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온실 조성 실현 가능성, 컨소시엄의 적정성, 작물생산 적정성 등의 항목을 서류심사·대면평가를 통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53 4 신청시 준비 서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지원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7 www.ko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글로벌사업팀 063-919-1370 063-919-1375 354 2 스마트팜 수출 실증 지원 1 사업 개요 MOU 등이 실제 수출·수주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 조성 여건이 상이한 현지에서 기술력 및 재배 가능성 입증 필요 • 수출 논의가 진전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현지 실증 스마트팜 구축 비용 지원하여 상대측 신뢰 확보 및 계약 가능성 제고 사업기간 : 2025 - 계속 사업규모 : 개소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기준), 5~6개소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수출논의가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자재 구매비용, 물류·통관비, 현지 설치·운영비 등 현지 실증을 위한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대한민국에 법인을 둔 국내 스마트팜분야* 농산업체로 해외 정부·기관·기업 등과 수출논의**가 진행 중인 기업 * 환경제어시스템, 로봇, 양액기, 부품(센서 등), 비료 등 스마트팜 관련 기술·제품 및 해외 스마트팜 시설 구축 턴키 수출·수주 포함 ** 수출계약서, 업무협약서, LoI, 실증의향서 등 현지 수요를 반영한 서류 필수 선정기준 • 수출대상 적절성·수출 가능성, 수행계획의 적절성 등의 항목을 서류심사·대면평가를 통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55 유의사항 • 지원 개소별 프로젝트 규모, 논의단계, 국가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최대 한도(1억원) 내 차등으로 지원 규모 결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지원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7 www.ko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글로벌사업팀 063-919-1370 063-919-1375 356 0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융자)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하여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 재무관리처 (061-931-1142)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생산기반 규모화·조직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여건 구축 추진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품목별 전문 수출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마케팅협의회’ 육성 - 수출업체 대상으로 안전성검사·검역·보험·컨설팅·상품개발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수출전략처 (061-931-0812) 수출기반처 (061-931-0821) 3.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 해외시장 정보조사, 신규 거래선 발굴, 물류 및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추진 - 맞춤형 정보조사, 국제박람회 참가, K-Food Fair 개최, 콜드체인 구축사업, 바이어초청사업, 온·오프라인 판촉, 해외안테나숍 운영 등 수출전략처 (061-931-0812) 수출기반처 (061-931-0742) 해외사업처 (061-931-0971) 4.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 온라인·O2O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뉴미디어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 해외 유력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구축, 국내 수출기업 해외 온라인몰 입점지원, 뉴미디어(온라인, 모바일 등) 활용 한국 농식품 홍보 등 해외사업처 (061-931-0972) 5. 농식품시장개척 ∙ 수출전략형 유망제품을 발굴·육성하여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확대 여건을 조성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 - 다변화 전략국가 개척을 희망하는 선도수출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제품개발, 현지 마케팅, 상담회 등 종합 지원 해외사업처 (061-931-0965)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57 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1 사업 개요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하여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 • (운영)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를 위해 수출용 원료구매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고정금리(2.5~3%)·변동금리 중 택일, 대출기간 1년) 지원 • (시설)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시설 현대화 융자(고정금리(2∼3%)·변동금리 중 택일, 대출기간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 사업기간 : `80년 ∼ 계속 사업규모 : 4,582억원, 200여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융자) 2 지원 내용 구분 운영 시설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시설투자를 계획중인 농식품 수출업체 최근 2개년 수출실적 200천$ 이상 이거나 수출계획 120천$ 이상인 업체 지원비율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90% 이내 (중견기업) 8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업체당 30억원 이내 사업의무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이행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이행 시설완공 또는 인증취득(인증취득 목적으로 지원한 업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농협) 자금배정 시 중점사항 : 전년도 농식품 수출실적 또는 당해연도 수출계획 등 358 4 신청시 준비 서류 접수처 : aT 홈페이지 및 신청업체 사업장 소재지 aT관할 지역본부 <aT 지역본부 현황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1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09 인 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01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5 강 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3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4 충 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9 경 남 경남지역본부 055-608-5812 대전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20 제 주 제주지역본부 064-748-9479 전 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3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 실적 증명원(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업체), 공장등록증 및 시설공사 관련서류 (시설자금 신청업체) 등 5 사업 진행 절차 자금지원 공고 및 접수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 (운영)대출약정 및 대출실행(담보제공) (시설) 기성고 확인 및 대출실행(담보제공) ⇨ 사업실적 정산 및 사업의무 확인 (운영) 익년 (시설) 완공시 ※ 인증취득 2년 이내 1∼2월 3월 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6 www.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재무관리처 061-931-1142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59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생산기반 규모화·조직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여건 구축 추진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품목별 전문 수출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마케팅협의회’ 육성 • 수출업체 대상으로 안전성검사·검역·보험·컨설팅·상품개발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사업기간 : `17년~계속 사업규모 : 907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2 지원 내용 (생산기반조성)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안전성 관리 및 검역관 초청 등 지원 (판매조직육성)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기반 조성, 마케팅협의회 운영,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수출전문조직 육성 (농식품우수기업육성) 농식품 수출 全과정에서 필요한 보험, 현지화, 상품개발 및 컨설팅 지원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신선농산물 수확 후 저장ㆍ운송 등 수출선적 기간 까지 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활용 가능한 CA유통환경 구축 지원 (신선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 강화 및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구분 세부내용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 고품질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농약· 병해충 관리 및 생산이력 시스템 지원 안전성관리 ◦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지원 검역관 초청 ◦ 對美 배·사과 수출단지 대상 CSA 근거 美 검역관 초청비 지원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 신선 농산물 통합조직의 품질관리, 연구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등 지원 360 구분 세부내용 마케팅협의회 운영 ◦ 마케팅협의회 대상 공동마케팅사업비 지원 수출전문인력육성 ◦ 수출업체 대상 농식품 특화 무역실무 교육 지원 수출보험 ◦ 환변동·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 지원 해외인증등록지원 ◦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현지화지원 ◦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 라벨링 지원 및 지적재산권 출원 ◦ (바 이 어) 컨설팅, 현지 식품 검사비,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 등 수출컨설팅 ◦ 수출컨설팅(무역실무 교육, 시장조사, 수출 애로해소, 물류효율화 등) 지원 미래클K-FOOD 프로젝트 ◦ 수출유망품목의 시장조사, 기능성 검증, 유통채널 개척 등 수출상품화 지원 ◦ 수출업체 상품개발·개선비, 해외마케팅 등 지원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 목표국가 내 시장조사,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매체 홍보 등 지원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가 원하는 지원 사업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 지원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CA유통지원) ◦ 신선농산물 수확 후 CA보관 위한 ①CA저장고, ②CA컨테이너 전용 상ㆍ 하차시설 설치 지원 및 ③CA질소발생기(고정ㆍ이동식) 지원 등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신선도 유지 위한 시설·장비 임차 이용료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품목 시장성, 수출시장 개척의지 등 고려 4 신청방법 신청ㆍ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고 * 사업별 접수처 및 신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신청 시스템 공지사항 확인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업체모집 및 선정 ⇨ 사업시행 1월 2월 2월∼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현지화지원, 선도유지제 구입비 지원 등 사업은 월, 분기 등 기준으로 사업비 소진까지 연중 지원하며, 사업별 세부 진행절차는 홈페이지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6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전략처 061-931-0812 수출기반처 061-931-0821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61 3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정보조사, 신규 거래선 발굴, 물류 및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사업기간 : `15년~계속 사업규모 : 511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정보조사, 전파) 농식품수출정보(KATI) 사이트 운영, 수출국 심층정보, 이슈조사,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등 (우수농식품콜드체인 구축)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콜드체인 운송 등 (우수농식품 판로개척) 농식품 수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Global K-Food Fair 개최,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안테나숍 운영, 수출농식품 홍보관 운영 등 지원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육성) 아세안, 중국 등 검역해소품목 해외 마케팅 구분 세부내용 해외정보조사·전파 ◦ 수출시장 현안 및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KATI(농식품수출정보) 사이트 운영 수출홍보사이트 ◦ 수출기업 및 수출기업 제품 홍보 및 수출업체-바이어 간 온라인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케이푸드트레이드) 운영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 수입·수출(현지법인)업체 대상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 입·출고료) 지원 콜드체인 구축 ◦ 수입·수출(현지법인)업체 대상 입항지에서 최종 소비지까지 저온 운송비용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종합)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부스임차·장치비, 운송통관비 등 지원 ◦ (개별) 국제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부스임차 및 장치비 등) K-Food Fair ◦ (B2B) 출장 항공비 지급 및 사후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지원 ◦ (B2C) 현지소비자 홍보행사 연계 마켓테스트 지원 소비자체험홍보 ◦ 해외 소비자 대상 국제행사, 한류행사, 현지 행사·축제 등 연계 홍보행사 바이어 거래알선 ◦ (대규모수출상담회)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 해외바이어 항공료, 숙박비 등 지원 ◦ (개별) 해외바이어 초청에 따른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 (온라인상담회) 바이어 온라인 상담매칭 및 샘플배송, 통역 등 지원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 ◦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 관련 행사 임차·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 해외안테나숍 운영 ◦ 한국 농식품 미개척지 안테나숍 임차·장치·홍보·시식 등 마케팅비용 지원 수출농식품 홍보관 ◦ 공항 면세점, 국제행사 연계 수출 농식품 홍보관 운영 362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업체 현지법인,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품목 시장성, 수출시장 개척의지 등 고려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박람회의 경우 aT홈페이지 내 > 고객지원사업 > 국제박람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별 접수처 및 신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신청시스템 공지사항 확인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구분 사업 공고 ⇨ 업체 모집 및 선정 ⇨ 사업 시행 일반 1월 2월 2월∼ 박람회 ◦ 상반기 참가 : 전년 11월 ◦ 하반기 참가 : 4월 ◦ 상반기 참가 : 전년 11월 ◦ 하반기 참가 : 4월 연중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4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전략처 061-931-0812 수출기반처 061-931-0742 해외사업처 061-931-0971 식품진흥처 061-931-0722 구분 세부내용 해외판촉지원 ◦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및 주요 온라인몰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 지원 판매플랫폼구축지원 ◦ 신규 판매플랫폼 구축을 위한 유통주체 홍보 마케팅, 미디어 홍보 등 ◦ 중국 티몰 한국식품관 입점, 판매, 배송 및 라이브커머스 등 홍보마케팅 검역해소품목지원 ◦ 아세안 및 주력 시장 검역 해소품목 수출(예정)업체 대상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 기반 조성 홍보 등 지원 전략품목육성지원 ◦ 국가별 수출 전략품목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외식산업수출지원 ◦ 외식기업 대상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바우처 지원(13개 사업메뉴) 등 해외 신유통채널 연계 현지시장 진출 ◦ 해외진출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국가별 협의체를 구성, 신규 수출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판매경로 지원, 공동마케팅 등 진행지원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63 4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1 사업 개요 온라인·디지털 식품시장 성장세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채널 구축·진출,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 뉴미디어 활용 소비자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1년~ 사업규모 : 99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 주요 온라인몰 내 K-FOOD 유통 허브 구축 지원 국내 식품 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자생력 제고 지원 해외 뉴미디어 활용한 K-FOOD의 글로벌 선호도 및 인지도 제고 지원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 ‘한국식품관’ 개설 및 운영으로 국산 우수 식품 기업 · 제품 규합해 공동마케팅 추진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 국산 우수 식품기업의 온라인 수출 자체 역량 제고를 목표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연계 개별 입점·홍보·온라인수출 전문인력 등 지원 뉴미디어마케팅 ◦ 해외 현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SNS 등 유망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해외 소비자 대상 국산 우수 식품 인지도·선호도 제고 * 사업내용은 연중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등(단, 대기업* 제외) * 대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 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 364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선정 평가 ⇨ 사업 약정체결 및 실행(선정사업자) ⇨ 사업 결과보고·정산 2∼3월 3월 4~11월 12월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69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사업처 061-931-0972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65 5 농식품시장개척 1 사업 개요 수출전략형 유망제품을 발굴·육성하여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확대 여건을 조성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 • 다변화 전략국가 개척을 희망하는 선도수출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제품개발, 현지 마케팅, 상담회 등 종합 지원 사업기간 : `17년~ 사업규모 : 9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대상국가) 2025년 농식품 시장개척 전략국 중 성장 전략국 15개국 (지원개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패키지 연중 집중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시장개척 희망 수출업체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선정 평가 ⇨ 사업실행 (선정사업자) ⇨ 사업 결과보고·정산 2월 2월 3~11월 12월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69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사업처 061-931-0965 환경부 08 환경부 369 01 환경부 (www.me.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녹색산업 해외 프로젝트 및 녹색기업 투자로 수출·수주 지원 녹색산업 해외진출 TF (044-201-7565) 2.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 국내 우수 녹색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 되도록 개조 및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수주를 촉진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044-201-7561) 3.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 유망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국가간 우호적 여건 조성 및 환경시장 개척 녹색산업 해외진출 TF (044-201-7564) 4.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국내기업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녹색산업 해외진출 TF (044-201-7565) 5.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 우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녹색기업 대상으로 전략수립, 마케팅 등 수출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형 글로벌기업 육성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044-201-7561) 6. 해외사무소 운영 ∙ 해외현지 거점별(5개국) 국내 환경기업 대상 해외 현지 환경정책· 시장동향 정보제공, 주요 발주처 발굴 및 수주 컨설팅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2-540-2196) 7.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 연구개발 및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발굴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해외판로개척 등 지원하여 글로벌 물기업으로 육성 ∙ 기업별 1억원/년 이내 5년간 지원 물산업협력과 (044-201-7636) 8. 해외 물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 국내 우수 물산업 기자재, 부품, 설비 등의 해외 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 ∙ 기업별 2천 만원 이내 지원 물산업협력과 (044-201-7636) 9.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 물기술·제품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및 현지 성능검증을 위한 실증화 비용, 컨설팅 지원 물산업협력과 (044-201-7643) 10. 탄소중립・그린 국제협력개발 (ODA) ∙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全주기* 지원으로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기반 마련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044-201-6973) 11.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개발 지원 ∙ 기후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기후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사업(감축 및 적응)을 발굴하고, 국내기후· 환경기업의 동 사업개발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044-201-6976) 12.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환경분야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국내기업대상 국제감축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 후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총 사업비 대비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감축실적 분배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044-201-6975) 13.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 전 세계 유망 발주처 초청을 통한 글로벌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및 유망 프로젝트 발굴․상담을 통한 환경기업 수주 역량 강화 환경부 녹색산업 해외진출 TF (044-201-7565) 370 1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 사업 개요 전 세계적인 녹색시장 급속 팽창 흐름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 펀드 조성을 통한 녹색산업 해외사업 투자 활성화 사업기간 : 2024년~ 계속 사업규모 : 5,000억원 시행주체 : 환경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운영) 2 지원 내용 정부출자 모태펀드(3,000억원)와 민간투자(2,000억원)를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하위펀드 조성 • (하위펀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 녹색산업 해외 프로젝트 및 녹색 기업 투자로 수출·수주 지원 * 블라인드펀드 : 투자자금 모집 후 투자대상을 발굴해 투자 (‘24년 10월 1호 펀드 조성 완료 및 ‘25년 상반기 2호 펀드 조성 예정) 프로젝트펀드 : 투자대상을 정한 후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투자(‘25년 하반기 순차 조성) 구분 하위 블라인드 1호 펀드 (1,580억 원/ ‘24.10. 조성) 하위 블라인드 2호 펀드 (2,500억원 / ‘25년 상반기 조성 예정) 투자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탄소중립, 물산업, 순환경제 등 녹색분야 (녹색분야 해당여부는 K-TAXONOMY 기준을 참고) 주요 투자자산 한국기업이 사업개발(지분투자), EPC, O&M, Offtaker, 주요 기자재 납품 등 계약을 통한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여 신규 해외수출 및 수주 효과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의 특수목적법인(SPC) 투자유형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지분(보통주 또는 우선주)투자 및 후순위 대출 등 목표 수익률 8% 이내 의무투자 주요 투자자산에 펀드 조성액의 80% 이상 투자 (20% 미만 : 투자분야 내 자율투자) 주요 투자자산에 펀드 조성액의 70% 이상 투자 (30% 미만 : 투자분야 내 자율투자) 중소·중견 기업지원 의무투자금액 중 최소 100억원은 해외 수출·수주 예정인 중소·중견 국내기업 및 해외법인에 투자 의무투자금액 중 최소 500억원은 해외 수출·수주 예정인 중소·중견 국내기업, 해외법인 및 중소·중견기업 참여사업에 투자 투자한도 프로젝트 당 펀드 조성액의 30%(474억원) 이하 프로젝트 당 펀드 조성액의 (의무투자) 16% 이하(약 400억) (자율투자) 30% 이하(약 750억) 투자기간 펀드 조성 후 4년 환경부 371 3 지원 대상 해외에서 녹색 전환 촉진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해외사업에 지분투자, EPC, O&M, Offtaker, 주요 기자재 수출로 참여) 중 해당 사업 투자 지원이 필요한 기업 • 해외사업 개발 완료(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 인허가 확보, 상세설계 완료 등) 후 투자금 모집에 애로가 있는 기업 • 투자 검토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 제공 필요 * 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 사업비 조달 계획 및 부족자금 규모, 국내기업 역할이 포함된 계약서 등) 녹색 전환 분야 품목의 해외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 중 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4 서비스 요청 절차 사업 관련 자료 준비 (사업규모/개요/구조, 사업비 조달계획 등) 수출 관련 자료 준비 (수출품목/규모/구조 등) ▶ 투자 문의 문의처 : 펀드관리전문기관(KIND) 및 펀드 운용사 ▶ 사업성 검토 및 투자여부 결정 (운용사)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 해외진출 TF 044-201-7565 www.keia.kr 사업시행 등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정책금융실 녹색펀드팀 02-6746-7431 www.kindkorea.or.kr 하위 블라인드 1호 펀드 한화자산운용 인프라투자팀 02-6951-6475 www.hanwhafund. co.kr 372 2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우수 녹색 기술‧제품등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실증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사업규모 : 78억원(2025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고보조금)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사업내용 •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 바이어의 구매조건 및 기술의 특성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실증이 필요한 경우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주4) 단년도 사업주1), 주2)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협약일 ~ ’25.11.30. 최대 5억원 다년도 사업 주3) 1단계 (1년차)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 협약일 ~ ’25.11.30. 최대 3억원 총 최대 5억원 2단계 (2년차)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26.1.1. ~ 10.31. 최대 2억원 주1) 단년도 사업은 협약기간 내에 파일럿 제작과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 가능 주2) 현지실증용 파일럿 장치 등이 준비된 경우도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 가능 주3)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단계 계속지원 주4)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의 아이템(소·부·장 등)의 유형, 사업비활용계획, 실증사업의 규모, 진출 대상국(선진국, 개도국)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결정 환경부 373 •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 제품·서비스의 형태로서 다수의 수출전문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발굴과 필요 인증 취득이 우선하는 경우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 기간·금액 무역상사 매칭형 (환기원이 지정한 무역상사에서 대상 아이템 선정) - 무역상사의 현지 네트워크(영업지사 등) 활용 - 무역상사 주최 수출상담회 참여 기회 - 무역상사에 의한 견적서, 계약 등 자문 - 수·출입 통관업무 - 무역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 - 특허·인증 취득 및 시험분석 활동 - 글로벌 플랫폼 등록, 박람회 전시, 통·번역 활동 -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 협약일~’25.11.30. 최대 1.4억 원 (중소·중견 무역상사 활동비 포함) 무역상사 공동참여형 (업체가 무역상사와 함께 컨소시움으로 사업참여) - 수·출입 통관업무 - 무역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 - 특허·인증 취득 및 시험분석 활동 - 글로벌 플랫폼 등록, 박람회 전시, 통·번역 활동 -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 (기업 지원금액) 신청업체의 분류에 따라 50~70% 지원 신청업체 분류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자기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0%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중소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중견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50% 이내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환경산업을 영위한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확보한 업체 • 진출대상국의 현지위탁기관을 보유한 업체(MOU 필수) 지원규모 : 35개 내외 과제 지원 374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①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확보한 업체, ②진출대상국의 현지위탁기관을 보유한 업체(MOU 필수) 전년도 경쟁률 : 약 4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기술의 현지부합성, 수출가능성 등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25.1.22~2.20까지 온라인 제출(https://www.bojo.go.kr/bojo.do, 사업 책임자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모바일 OTP로 회원가입 필요) < 신청 서류 >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 가점평가표 및 관련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표, 신청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현지위탁기관이 현지의 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또는 참여의사 확인 관련 서류 사본,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수행기업의 과거 주요 수출실적 6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접수 (30일) ⇨ 사전검토 선정평가 전문기관조정 ⇨ 협약 체결 신청서 심사 대면 발표평가 사업계획 조정 사업수행 개시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5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032-540-2178 환경부 375 3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유망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국가간 우호적 여건 조성 및 환경시장 개척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사업규모 : 18억원(2025년), 2개사(컨소시엄)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고보조금) 2 지원 내용 국가 당 약 7억원(전액 한국정부 부담, ODA) 규모로 대상국의 도시지역 또는 오염심화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 협력 사업발굴 (‘24년 필리핀) 사업추진 : 3단계의 단계별 사업추진 사후관리 : 종료사업의 후속추진 지원 구분 추진단계 주요내용 사업추진 1) 기초현황조사 ∙ 환경정책 및 법규, 환경시장 조사 ∙ 대상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연도별 환경개선 수요량 산정, 환경개선 계획 수립 2) 협력사업 발굴 및 우선협력사업 도출 ∙ 상세조사(환경성상, 측량, 토질 등) ∙ 협력사업 발굴 및 개략사업비 도출 ∙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한 우선협력사업 도출 3) 기본설계 및 투자계획 수립 ∙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사전환경영향평가 등) ∙ 운영·유지관리방안 제시(투입단위 산출, 비용 산정 등) ∙ 사업비 재원 확보방안 제시(공사발주방안, 투자비 회수 위한 수익 모델 제시, 현지 투자법, PPP, 관계법 조사 등) ∙ 사후 모니티링 방안 및 계획 제시 ∙ (필요시) MDB 협력방안 제시, 협력사업 추진 사후관리 4) 후속사업 지원 ∙ 종료사업 사업추진 내용 및 실적 점검 ∙ 종료사업 대상국 네트워크 지속을 위한 정책대화 창구 마련 ※ 국가별 특성(대상지역 인구, 환경시장 특성, 재원 등)에 따라 사업단계 차별화 운영 376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심사 시 중점사항 :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e나라도움) 및 오프라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편 제출 * 신청서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혹은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향후 공고문 참고 < 신청 서류 > ①사업계획서(신청서식) 1부 ②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③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1부 ④신청기업의 신용등급 확인서 사본 1부 ⑤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⑥신청기업의 사업대상국 관련사업 실적증명서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사업 수행기관 선정 1월 2월 2월 ⇩ 사업완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협약 체결 12월 3월 ~ 11월 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 해외진출 TF 044-201-7564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032-540-2179 환경부 377 4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국내환경산업체의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사업규모 : 100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고보조금) 2 지원 내용 지원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 • 본타당성조사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사업 지원시기 : 매년 1~2월(잔여예산 발생시 추가공고) ※ 본타당성조사는 상시 접수 가능 지원규모 : 예비타당성 2.5억, 본타당성 12억 내외 구분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개발 초기단계 환경프로젝트 (기초현황 조사, 경제적 타당성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입찰 전 단계 환경프로젝트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환경사회영향평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지원금액/ 규모 2.5억 원 내외 12억 원 내외 중소 70%, 중견 50%, 대/중견+중소 60% 공모방법 자유공모(단, 정부간 협의를 통한 사업은 지정공모) 정기(1⁓2월) / 필요 시 추가공고 (※본타당성조사 상시접수) 37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산업체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심사시 중점사항 : 재원조달가능성, F/S 수행능력, 수출파급효과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e-나라도움(https://www.bojo.go.kr/bojo.do)’에 온라인 제출 * 신청서식은 공고문 참고,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소정 양식, 참여기업 전체,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ㅇ 사업제안서 (소정 양식) ㅇ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ㅇ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대표기업이 해당하는 경우) ㅇ 신용등급 확인서 (참여기업 전체)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참여기업 전체) ㅇ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참여기업 전체)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30일 공고 (사전검토→발표/평가→확정) (전담기관↔수행기업) ⇩ 사후관리 ⇦ 정산 및 최종평가 ⇦ 중간 진행상황 점검 중간보고회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 해외진출 TF 044-201-7565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032-540-2175 환경부 379 5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환경기업 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사업규모 : 54억원(2025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협회, 국고보조금) 2 지원 내용 지원규모 : 26개사 내외 • 총사업비의 정부지원금은 최대 70% 이내(기업 규모별 50%~70%) ※ 민간부담금(30~50%) 중 현금 비율은 20% 이상 단계 대상 내용 규모 합계 54억 원 기반 조성 전략수립 1단계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 미만인 기업 - 전략수립 컨설팅, 홍보물 제작, 국외출장 등 최대 1.2억 원 (10개사 내외) 역량강화 2단계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 이상 20% 미만인 기업 - 수출 컨설팅, 마케팅, 기술·실적 확보, 국외출장 등 최대 2.5억 원 (8개사 내외) 판로개척 3단계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 전문 컨설팅, 해외법인설립, 바이어 초청, 수출보험 등 최대 2.5억 원 (8개사 내외) 지원시기: 공고(1월) 및 선정(2~3월)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역량, 장기적 발전 가능성 등 380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www.keia.kr)으로 온라인 제출 < 신청 서류 > 신청기업 신청서(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최근 2년도 수출실적증빙서류 각 1부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각 1부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 각 1부 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각 1부 기타 증빙서류 등(신청기업 실적 증빙자료 등) 각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수행기업(환경기업) 선정공고 ▶ 사전검토(서류심사) ▶ 발표평가 ▼ 컨설팅기관 입찰공고 ▷ 서류평가 ▷ 평가결과 발표·통보 ▼ 협약 및 사업 착수 ◀ 계획서 검토·조정 ◀ 컨설팅기관 매칭(1단계) 및 사업계획서 제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5 www.keia.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 산업협회 해외사업지원팀 02-2088-0175 02-6933-9514 환경부 381 6 해외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 환경기업이 해외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운영하며, 해외 현지 환경정책·시장동향 정보제공, 주요 발주처 발굴 및 수주 컨설팅 제공 * 거점국가(5개국) : 중국(베이징),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콜롬비아(보고타), 가나(아크라) 사업기간 : 2011년~ 계속 사업규모 : 1,955백만원(해외사무소 운영) 시행주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관운영) 2 지원 내용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현지 기술정보 수집 및 협력사업 발굴, 동반 수주협상 등 환경 사업에 특화된 기업 밀착형 수주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세부내용 협력사업 발굴 ㅇ 국가 간 정책협력, 주요발주처 면담 및 사업발굴 대외행사 개최 ㅇ 수출지원 및 국가간 협력행사 개최 등 기업서비스 제공 ㅇ 고객맞춤형 정보조사・뉴스레터 발간 등 ㅇ 우수기술 현지 마케팅 및 수요처 발굴 ㅇ 수주협상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3 지원 대상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기업 자사의 기술 특징 및 실적과 관련하여 대상국의 언어로 작성된 정보 제공시, 보다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382 4 서비스 요청 절차 신청 ∘ 이메일을 통한 서비스 신청 • 제출서류 : 협조요청 공문, 정보조사 신청서 등 접수·통보 ∘ 접수 및 통보 • 지원가능 일자, 서비스 지원내용 등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 서비스 제공 • 기업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환경동향・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 완료 ∘ 해외진출 서비스 결과보고 • 기업서비스 결과보고 및 추진계획 공동 수립・작성 5 사업기관 국내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032-540-2196 현지문의 : 각 해외사무소 개별 문의 구분 중국 베트남 인니 콜롬비아 가나 소재지 북경 하노이 자카르타 보고타 아크라이트 소장 박재현 이재권 강민수 김기환 김홍석 연락처 korea@keiti.re.kr jaejay@keiti.re.kr mskang@keiti.re.kr kim3113@keiti.re.kr kimhs1@keiti.re.kr +86-156-5286-3004 +84-24-3203-3335 +62-21-3825-0031 +57-1-696-3227 +233-38-825-1211 환경부 383 7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연구개발 및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발굴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혁신기술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지원,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물기업 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3,750백만원, 50개사 지원(기존 40개사, 신규 10개사) * 기업당 93백만원/연(국고보조70%+민간부담30%), 5년간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물산업협의회) 2 지원 내용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개발전략 수립 맞춤형 컨설팅 및 혁신기술 연구 개발 확보 지원, 기업 연구시설 개선 및 제품 규격화 제작 지원 • (혁신기술 해외진출 지원)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해외 판로개척 지원)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온·오프라인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및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1)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 3% 2)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 5%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 보유 384 평가 시 중점사항 : 국내외 사업실적 우수성,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 혁신성, 해외시장 확대 가능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메일(innowater@kwp.or.kr) 접수 < 신청 서류 > ㅇ (필수) 신청서, 사업현황설명자료, 수출실적 집계표, 연구개발비투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제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제무재표(최근2년), 국외 인증서, 지식재산권, 고용보험명부 등 ㅇ (가점) NET, NEP,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탄소인증, 녹색기업, 우수재활용제품,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기술검증 지원사업, 국제공동기술 개발 협력사업, 우수기술 해외 현지화 사업, 이노비즈, 국가물산업클러 스터입주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해당 시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 (서류-발표-심의) 30일 이상 1주 2주 ⇩ 사업종료 ⇦ 협약체결 (사업수행 개시) ⇦ 지정 정산·평가 지정 후 2주 접수 후 30일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6 www.me.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물산업지원팀 02-2634-6784 www.kwp.or.kr 환경부 385 8 해외 물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국내 물분야 우수 부품 및 기자재의 해외 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당 국가 법률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술평가·검증 또는 해외 발주처 등에서 요구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사업규모 : 60백만원, 3개사 내외 지원(기업별 평균 2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물산업협의회) 2 지원 내용 (지원분야) 상·하수도, 수처리, 하·폐수 재이용(빗물이용 포함), 상·하수도 관로, 기타 물 산업 관련 부품 및 기자재 기술 (지원대상 사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국가 법률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술 평가 또는 기술 검증 • 진출 대상국 발주처나 수요처 등의 요구에 의한 건으로 국내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또는 평가 (지원내용) 현지 기술 테스트 또는 평가, 제3자 검증 소요비용 일부 •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테스트 비용, 물품 운송료, 현지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기타경비 등 • 해외 진출 및 기술평가 관련 컨설팅 지원 386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물분야 우수 부품 및 기자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 및 대학교 등 기술 보유 연구기관도 가능 * 국내에서 개발 또는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써 국내·외 특허권에 문제가 없는 기술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수행능력, 수출제품 경쟁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메일(kwp@kwp.or.kr) 접수 ※ 사업공고 내용 및 서식은 한국물산업협의회 홈페이지(www.kwp.or.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서류 > ㅇ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사전검토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주 이상 공고 10일 발표/평가→선정 ⇩ 사업종료 ⇦ 현지 기술테스트 및 검증 추진 ⇦ 협약체결 결과보고, 사업비정산 (관리기관↔지원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6 www.me.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해외사업지원팀 02-2634-6798 www.kwp.or.kr 환경부 387 9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구.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유망 물관리기술 보유 물기업중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및 현지 성능검증을 지원하여 해외진출․수출 촉진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1.5억원(전체규모)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민간경상보조)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해외수요처가 확보*된 물기술․제품 보유기업 * 현지 수요기관과의 각종 계약관련 업무협약 체결, 구매 의향서 등 (지원내용) 실증화비용 1.5억원(최장 2년, 보조금:70%, 기업부담금 30%) • 물기술·제품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을 위한 실증화 비용 1.5억원 지원 * Pilot Plant 등 시제품 제작, 현지 운반비 및 설치비, 현지 시운전 및 실험분석비, 기술평가 수수료 등 소요 경비 지원 • 기술개발 및 현지 실증실험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해외 수요처 보유) (전년도 경쟁률) 2:1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화(수출가능성), 기술성(현지적용 가능성) 388 4 예산(사업비) ‘25년 사업비 : 1.5억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신청 서류 > ① 사업수행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중소기업 확인서 등 기업구분 증빙서류 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中 1부), ⑥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⑦ 수요처와 현지 사업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서, 구매의향서 등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클러스터 누리집 e나라시스템 타기관 중복지원 여부 등 발표평가 ⇩ 사후관리 ⇨ 정산 및 최종평가 ⇨ 사업추진 및 진도관리 3년간 실적공유 등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협약기간)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3 www.watercluster.or.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공단 물산업진흥처 053-601-6113 환경부 389 10 탄소중립・그린 국제협력개발(ODA) 1 사업 개요 (목적)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全주기* 지원으로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기반 마련 * ①협력 수요발굴 → ②사업발굴 → ③사업기획 → ④프로젝트 ODA → ⑤환류·평가 (사업기간) 2022~계속 (사업규모) 471억원(2025년) (시행주체) 환경부, 환경부 국제환경협력센터(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2 지원 내용 (지원시기) ‘25년 연중 • 사업금액 및 세부사항은 과제별 해당 국제환경협력센터 공고내역 확인 (공통항목) Œ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성과관리, 관련 시설물 구축·기자재 도입, Ž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사후관리 및 사업 지속성 확보 (사업대상) ‘우간다 부수쿠마 분뇨자원화시설 설치 및 역량강화사업 ’ 등 12개 사업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관련법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단독 컨소시엄 구성 가능 (심사 중점사항)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과제별 해당 국제환경협력센터 공고내역 확인 390 5 사업 진행 절차 수행기업 모집공고 (국제환경협력센터) ⇨ 선정 및 계약(협약)체결 (국제환경협력센터) ⇨ 과제 추진 (수행기업) (‘25.상반기) (‘25.상반기) (협약기간) ⇩ 최종 평가 사업비 정산 및 후속관리 (국제환경협력센터) ⇦ 공정관리 (국제환경협력센터) (‘25.12월) 수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972 044-201-6973 - 사업시행 등 한국수자원공사 국제환경협력센터 042-629-4211 www.kwater.or.kr 한국환경공단 국제환경협력센터 032-590-3164 www.keco.or.kr 환경부 391 11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개발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기후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기후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사업(감축·적응)을 발굴하고, 국내 기후·환경기업의 동 사업개발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 녹색기후기금(GCF), 적응기금(AF),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기후기금 관련 기구 포함 (사업기간) '16년 - 계속 (사업규모) 7.5억원('25년 기준), 매년 3~4개 사업지원(7억원) (시행주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보조사업) 2 지원 내용 (사업발굴) Œ개도국 정부 또는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와 협력사업 발굴, 자유· 지정 공모를 통한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발굴 (사업지원) GCF 사업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컨셉노트(예비사업) 작성, 타당성조사(본사업) 수행 지원 등 • 개발도상국의 기후정책 우선순위에 기반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내 전문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 * 타당성조사 + 본사업 제안서 3.5억원 / 컨셉노트+ Pre-FS 2억원 이내 개발비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개도국 기후변화대응(감축·적응)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민간기업(엔지니어링, 시공, 컨설팅사 등) 및 공공기관 등 (심사시 중점사항) GCF 사업 및 기후변화 이해도, 기후·환경 기술 및 개도국 이해관계자 간 협의 수준, 해외사업 경험 등 392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국제환경협력센터(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내역 확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국제환경협력센터) ⇨ 선정 및 협약체결 (수행기업⇔국제환경협력센터) ⇨ 사업착수 및 진도관리 (국제환경협력센터) ⇨ 최종 평가 사업비 정산 (국제환경협력센터) (‘24.1월~2월) (‘24.3월) (‘24.3월~11월) (‘24.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976 - 사업시행 등 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032-540-2243 www.keiti.re.kr 환경부 393 12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1 사업 개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환경분야에 대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 국제감축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 후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총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감축실적 분배 사업기간 : ’22년 - 계속 사업규모 : 67억원(’25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대행) 2 지원 내용 (지원유형) 개도국 내 국제감축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감축설비 설치 지원 (지원분야) 환경분야를 포함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환경분야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 예시 ①매립가스 소각 ②매립가스 발전 ③팜오일 폐기물․폐수 처리 ④퇴비화 ⑤분뇨처리 ⑥폐기물 처리 ⑦매립/ 바이오가스 공급망을 통한 연료전환 ⑧매립지 공기주입 ⑨산업폐기물 ⑩폐수처리(혐기성) ⑪폐수처리(호기성) ⑫농업부산물 연료화 ⑬산림부산물 연료화 ⑭바이오매스 연료화 ⑮바이오디젤 ⑯소수력 발전 ⑰수력 발전 ⑱조력 발전 ⑲복합 신재생(다목적 댐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 등) (지원규모) 총 109억원(설치 지원 5건이내, 타당성조사 30억원 이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 부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발굴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에 한함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감축실적 확보의 적정성, 사업의 경제성 등 394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 (ghg@keco.or.kr)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모집 공고문, 신청양식 등 참고 < 신청 서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신청서,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사업계획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15일 이상 이메일 접수 심의위원회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중간점검 및 잔금 신청·지급 ⇦ 협약 체결 및 선급금 신청·지급 사업결과 보고 사업정산·지급 사업수행 계속여부 점검 환경공단-지원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975 044-201-6974 www.me.go.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공단 국제환경 협력사업부 032-590-3157 032-590-3178 www.keco.or.kr 환경부 395 13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Global Green Hub Korea) 1 사업 개요 전 세계 유망 발주처 초청을 통한 글로벌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및 유망 프로젝트 발굴․상담을 통한 환경기업 수주 역량 강화 사업기간 : ’08년 - 계속 사업규모 : 4.2억원(’25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행)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환경산업체 (지원규모) 해외 발주처 초청상담 비용(왕복항공 및 숙박비, 부대비용(차량, 임차) 등) (지원분야) 환경 분야(폐기물, 수처리, 대기 등) (사업내용) 정기초청 및 상시초청 ※ 상시초청 : 정기초청 개최 후 잔여예산이 남을 경우 상시초청 운영 3 사업 진행 절차 수요조사 및 접수 ⇨ 초청자 선정 ⇨ 행사개최 및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 해외진출 TF 044-201-7565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032-540-2191 보건복지부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_ 399 09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99 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마케팅 및 기술협력 파트너링 지원을 통한 다양한 수출판로 개척 및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5) 2.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지원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협업과 상호연계 개발(C&D) 강화 지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3) 3.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문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현지 전문가·글로벌 제약산업 핵심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미FDA 규제 컨퍼런스 개최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8) 4.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신속한 해외 시장진입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및 기업 맞춤형(마케팅·현지시장조사·국제운송 등) 지원 메드텍수출지원팀 (043-713-8561) 5 의료기기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 (MDCC) 운영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상담기업의 신속한 국내·외 시장진입을 위해 인허가·제도, 해외진출, 사업화 등 8개 분야의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맞춤형 상담, 전문 정보 제공 의료기기산업혁신팀 (043-713-8884) 6. 의료기기 국제인증 지원센터 ∙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 정책 대응을 위해 국제인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주요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컨설팅 지원, RA인력 양성 등 추진 메드텍수출지원팀 (02-2095-1760) 7.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 국내 의료기기 기업 동남아(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및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인허가 취득 및 컨설팅 지원하여, 후속 성과 및 우수 성공사례 창출 지원 메드텍수출지원팀 (043-713-8563) 8.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홍보 팝업부스 및 화장품 판매장 설치·운영 지원 화장품산업지원팀 (044-713-8871) 400 1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글로벌 대형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등 지속적 상호교류 및 성장 견인을 위한 지원 제약바이오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선진시장(미국·유럽) 뿐 아니라 동남아 등 시장 특성에 따른 국제행사 활용, 韓기업의 참가 지원을 통한 다양한 수출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 2025년(총 1년, 계속) 사업규모 : 52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글로벌 파트너링 및 기술교류회 개최) 현지 파트너사(제약사·임상기관·유통사) 발굴 및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피칭 및 오픈이노베이션 기술교류회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주요 해외박람회 및 학회 참가 지원) 해외박람회·학회 연계 韓제약바이오 홍보관 운영을 통한 기업 홍보 및 파트너링 지원을 통한 다양한 수출판로 개척, 네트워크 확대 지원 구 분 세부내용 파트너링 및 기술교류회 ㅇ 글로벌 제약사와 피칭 및 파트너링(암젠, 노보 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ㅇ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11월 예정) 해외박람회 ㅇ CPhI SEA(South East Asia) 한국관 운영(7월, 말레이시아) 및 참가비 지원 ㅇ BIO Europe Fall 2025 한국관 운영(11월, 오스트리아) 및 참가비 지원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0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기업의 적합성, 예상 실적 및 기대효과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접수 • (사업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https://www.khidi.or.kr/ < 신청 서류 > ㅇ 해당 사업 신청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기업 및 기술 소개자료(Non-Confidential)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 모집 ⇨ 기업 선정 한국관 운영 (동남아) 2월, (유럽) 9월 한국관 운영 (동남아) 3월, (유럽) 10월 피칭 및 기술교류회 (피칭) 수시 공고 (기술교류) 9월 피칭 및 기술교류회 (피칭) 수시 (기술교류) 10월 ⇩ 사후 관리 ⇦ 행사개최 및 사업운영 주기적으로 참가기업에게 연락하여, 사업 참여 후 성과 모니터링 한국관 운영 (동남아) 7월, (유럽) 11월 피칭 및 기술교류회 (피칭) 수시 (기술교류) 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2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5 402 2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거점 기반의 입주공간 지원, 컨설팅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기간 : 2025년∼2025년(총 1년, 계속) 사업규모 : 1,093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사업) 2 지원 내용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국내 기업의 미국 등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 임상, 인허가 등 주요 분야 심화 컨설팅 지원 (제약바이오 C&D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글로벌 주요 전시회, 현지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기업 파이프라인 및 제품 홍보 기회 마련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대상 현지 정착을 위한 사무공간 지원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ㅇ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관련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제약바이오 C&D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ㅇ 글로벌 전시회(BIO USA)등과 연계하여 홍보부스 운영 및 네트워킹 리셉션 등 행사 참여 지원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ㅇ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에 C&D 인큐베이션 오피스를 운영, 국내 기업 대상 현지 사무공간 공유 및 입주 공간 지원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0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기업의 적합성, 예상 실적 및 기대효과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접수 < 신청 서류 > ㅇ 해당 사업 신청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 공고 ⇨ 기업 선정 및 사업 수행 심화컨설팅 2월∼3월 심화컨설팅 (사업 착수) 3월∼4월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오피스 입주) 3월 ⇩ 최종평가 ⇦ 중간보고 심화컨설팅 (최종평가) 11월 심화컨설팅 8〜9월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연차평가) 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2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 글로벌팀 043-713-8843 404 3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문 네트워크 구축 1 사업 개요 글로벌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현지 규제 전문가의 컨설팅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상시 온라인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 2025년∼2025년(총 1년, 계속)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컨설팅·교육 제공) 미국FDA 규제 과학 전문가 밀착 컨설팅 및 교육 제공하여 비즈니스 성공사례 창출과 파트너링 및 비즈니스 연계 지원 (글로벌 제약산업 핵심전문가 GPKOL* 비대면 컨설팅 제공) 선진·신흥 제약시장 및 의약품 개발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기업에 맞춤형 비대면 컨설팅 제공 * 글로벌 제약산업 핵심전문가(GPKOL): Global Pharmaceutical Key Opinion Leader 구분 세부내용 컨설팅·교육 제공 ㅇ 글로벌 기업, 미국 규제 기관의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밀착 컨설팅·자문 및 교육 제공 GPKOL 비대면 컨설팅 제공 ㅇ 국내 채용이 어려운 해외 현지 제약전문가 활용한 분야·국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 및 유관 기관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05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전문 컨설팅 제공) 제약산업정보포털*을 통한 컨설팅 신청 * https://www.khidi.or.kr/epharmakorea/ 5 사업 진행 절차 미국FDA 규제 과학 전문가·GPKOL 비대면 컨설팅 신청 컨설팅 사이트 접속 ⇨ 컨설팅 신청 사이트 접속 후 분야별 컨설턴트 선택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만족도 조사서 제출 ⇦ 컨설팅 진행 진행한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선택한 컨설턴트와 컨설팅 진행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2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 글로벌팀 043-713-8848 406 4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혁신 의료기술을 갖고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 기술대비 부족한 마케팅 역량 등으로 해외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대상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단년도 사업) 사업규모 : 25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해외 시장 초기 진출에 필요한 기업 활동(국제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등)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등 실질적인 소요 비용 지원 필요 < 지원 내용 예시 >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 협력 ㅇ 글로벌 기업 협력(ODM, 공동·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등 마케팅 ㅇ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 해외시장 분석,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통·번역비 지원 등 현지시장 조사 ㅇ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등 국제운송 지원 ㅇ 수출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수출 유망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10개사, 기업당 최대 15 백만원 지원 *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허가증 및 수출실적 증빙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07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외 시장진출이 가능한 의료기기 제조기업 *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을 신청기업 현금 매칭으로 부담하여, 본 지원사업에 사용 전년도 경쟁률 : 2.6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 내용의 타당성, 맞춤형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ㅇ 재무제표 증빙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기타 증빙 자료 6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선금지급 3∼4월 4월 4∼5월 ⇩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중간점검 및 사업비(잔금) 지금 ⇦ 착수보고 및 사업 수행 12월 8월 4∼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 수출지원팀 043-713-8561 htttp://www.khidi.or.kr /device 408 5 의료기기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의료기기 기업의 신속한 국내·외 시장진입을 위해 인허가·제도, 해외진출, 사업화 등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업 맞춤형 애로해소 지원 •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활용, 국내 의료기기 기업체(수요자)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Medical Device Consulting Council), * 8개 분야 200여명의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연구개발·임상, 인허가·제도, 신의료기술평가·보험, 인력 양성, 해외진출, 사업화, 법률·회계, 투자·특허) 사업기간 : 상시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컨설팅) 시장진출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상담 지원 (정보제공)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포지움 및 인사이트,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계 전문정보 제공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의료기기 기업(연구개발기업 포함), 의료기기 시장진출 상담·자문 비용 지원(시간당 10만원, 건당 최대 50만원 이내) 4 상담 신청 및 절차 (상담신청)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 홈페이지 주소: www.khidi.or.kr/mdtis, 상담전화: 02-2095-1761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09 상담절차 상담신청(기업) ⇨ 상담접수 및 운영(진흥원) ⇨ 사후관리(진흥원) (상담 만족도 및 실적 관리)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영, 관리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혁신팀 043-713-8884 https://www.khidi.or.kr 410 6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1 사업 개요 의료기기 분야 국제 인증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제고 •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 정책 대응을 위해 국제인증지원센터를 운영 •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주요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컨설팅 지원, RA인력 양성 등 추진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총 5년) 사업규모 : 10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 * 연간 국고보조금(10억):지방비(10억) = 1:1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성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온·오프라인 단계별 상시상담 지원 및 해외규격 동향, 가이드 라인 등 정보 제공 (맞춤형 비용지원)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 시험·인증 비용지원 * 연간 34개사 지원(기업당 연간 최대 30백만원, 자부담 30%별도) (아카데미 운영) 국제인증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재직자 대상 의료기기 정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구분 세부내용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ㅇ 상시상담, 전문상담, 기술지도 등 단계별 상담 온오프라인 지원 ㅇ ISO, IEC 등 제·개정 및 유럽 MDCG 가이던스, 미국 FDA가이던스 등 국제규격 조사, 안내자료 발간 등 정보제공 맞춤형 비용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대상 시험검사·인증·문서 컨설팅 등 비용지원 * 단년도(1년), 다년도(2년) 지원 구분 국제인증 아카데미 ㅇ 지역, 경력, 주제, 분야 등을 고려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ㅇ 교육 수요조사 기반의 교육프로그램 및 포럼·세미나 등 운영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11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비용지원) 연간 34개사 맞춤형 비용지원* * (단년도) 30개사 대상 연 최대 30백만 지원, (다년도) 4개사 대상 최대 60백만 지원(∼´26) (상시지원)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은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 *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www.rainfo.or.kr) (정규교육)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6회 국제인증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재직자 대상 의료기기 정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접수 : 국제인증지원센터 플랫폼(www.rainfo.or.kr)을 통한 신청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 1월∼2월 3월 4월 ⇩ 사엄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중간점검 및 사업비(잔금) 지급 ⇦ 착수보고 및 사업 수행 12월 8월 4월∼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관리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 수출지원팀 02-2095-1760 https://www.khidi.or.kr 412 7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1 사업 개요 미국 센터(보스턴), 인도네시아 센터(자카르타), 베트남 센터(호치민) 등 현지 거점 센터 구축을 통한 현지 인허가 획득 상담, 유통 지원 등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플랫폼 운영 • 현지 인허가 획득(현지 대리인 수행)→홍보마케팅→수출 계약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확보 지원 • 현지 정부(대사관, 보건부, 의료기기 협회 등) 및 기관(병원, 언론, 연구 기관 등) 간 글로벌 교류 기회 마련 및 현지 진출 성공 사례 창출 사업기간 : 2025년 1월~12월 (상시 진행)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상담 및 정보제공) 현지 진출 상담(인허가, 마케팅 등) 지원 및 현지 유통 정보(정책· 법령·허가 등),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 (해외 마케팅) 현지 의료진 핸즈온(제품 시연, 트레이닝 등) 및 수출 상담회(검증 바이어 리스트 연계) 및 주요 공단 입주 설명회 참여 구분 세부내용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ㅇ 현지 진출을 위한 인허가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현지 등급분류 및 허가 취득을 위한 서류검토, 번역 및 허가 취득 절차 상담) ㅇ 현지시장 현황에 대한 분기별 이슈 현황 보고서 제공 ㅇ 현지 진출 해외마케팅 지원(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제품 시연 및 트레이닝 지원 등) ㅇ 기타 현지시장 핵심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13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상담 신청 방법 각 센터별 (인도네시아, 베트남) 담당자 메일을 통한 신청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관리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 수출지원팀 043-713-8563 https://www.khidi.or.kr 센터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미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미국지사장) (T) (+1) 617-327-9911/ 070-7899-5905 contact@khidiusa.org 인도네 시아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신성호 센터장) (M) 62) 813-8981-5656 (Whatsapp/ Katalk) shinsongo@medinet.or.kr 베트남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신형호 센터장) (T) 010-4023-0505(로밍) +84-86-569-6260/ (카카오톡 ID) h2shin7979 h2shin@medinet.or.kr 414 8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전략국 대상 현지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체계적인 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연간) 사업규모 : 13억원(전체규모), 8개국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팝업부스) 기업의 제품 전시·홍보, 현지 홍보·마케팅 등 국내 화장품 현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현지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판매장) 주요 전략국 진출 본격화 단계로 판매장 운영을 통해 제품 인허가, 물류·통관, 전시·판매, 마케팅 등 판로개척 및 단계별 수출지원 구분 세부내용 홍보 팝업부스 ㅇ 지원국가 : 한류 확대 국가(유럽, 아시아, 중남미) 4개국 ㅇ 지원기간 : 7일 내외 ㅇ 지원비용 : 국가별 50백만원(정부지원금 50% 매칭) ㅇ 지원내용 : 현지 팝업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화장품 판매장 ㅇ 지원국가 : 신규 1개 국가(수출 전략국가)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연차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ㅇ 지원비용 : 국가별 200백만원(정부지원금 50% 매칭) ㅇ 지원내용 : 현지 화장품 판매장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운영기업(유통기업) 및 참여기업(화장품 기업) 컨소시엄 지원규모 :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4개국 및 화장품 판매장 4개국 * ‘25년 신규 팝업부스(4개국) 및 판매장(1개국) 선정 예정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15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운영기업(유통기업) 및 참여기업(화장품 기업) 컨소시엄 구성 * 운영기업(유통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후 대표로 지원사업 신청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국가에 화장품 판매장 및 팝업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기업 수출 역량 및 입지 선정 중요 5 예산(사업비) (팝업부스) 국가별 50백만원 / (판매장) 국가별 200백만원 * 신청하는 운영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의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 매칭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8부(신청 기업 대표의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7부) ㅇ 운영기업-참가기업 간 컨소시엄 협약서 사본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운영기업) 사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사업책임자) 7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평가 및 선정 ⇨ 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 2월 1주(예정) 2월 4주(예정) 3월 2주(예정) ⇩ 결과보고 및 사업비(잔금) 지급 ⇦ 중간 보고 및 성과 공유 ⇦ 착수 보고 및 사업 수행 12월 1주(예정) 9월 1주(예정) 협약 후 14일 이내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진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지원팀 043-713-8871 https://www.khidi.or.kr 해양수산부 10 해양수산부 419 01 해양수산부 (www.mof.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 강화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교역․소비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2. 우수수산물 지원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420 1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강화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교역․소비시장 진출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기간 : ‘97년 - 계속 사업규모 : 546억원(’25년), / 3개분야* 내역사업 지원 * ①경쟁력강화 238억원 ②해외시장 확대 280억원 ③물류인프라구축 28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기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확대, 물류인프라 구축 3개 분야의 내역 사업을 통해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 지원(국비 50~100% 지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25년 예산 (백만원) 합 계 54,563 1. 경쟁력 강화 소계 23,763 ①무역애로 해소 ▪기업육성(수출바우처, 국제인증, 유망상품화 등 16,449) ▪조직육성(품목기준 조직 1,200) 17,649 ②수출통합브랜드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 및 홍보 2,889 ③리스크안전망 구축 ▪수출보험(환변동, 미수금 등), 신용보증 지원 825 ④해외시장분석센터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 2,400 2. 해외 시장 확대 소계 27,997 ⑦거래선 발굴 ▪국제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5,104) ▪무역상담회 개최(1,600) ▪수출기업 맞춤형 시장조사(200) ▪해외 외식업계 진출 지원(800) ▪국제활동 지원(18) 7,722 ⑧현지 진출 지원 ▪무역지원센터 운영(5,962)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1,023) 6,985 ⑨인지도 제고 및 소비 촉진 ▪수산물통합마케팅(9,390)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홍보관 운영 등 3,900) 13,290 3. 물류 인프라 구축 소계 2,803 ⑤국내외 물류 지원 ▪해외 물류창고 지정 및 보관료 지원(1,303) ▪콜드체인 구축 및 풀필먼트 지원(1,000) 2,803 해양수산부 42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산물 생산·가공·무역업체, 단체, 협회 등 전년도 경쟁률 : 내역사업별 상이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추진계획, 매출목표, 과년도 매출실적, 생산품목의 시장 확대 가능성, 구매담당자 유무,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온라인수출지원플랫폼(www.k-seafoodtrade.kr) 등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무역실적 증명원, 기업현황, 회사 소개서 등 ㅇ (정산서류) 결과 보고서, 정산신청서, 정산서류, 무역실적 증명원 등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자 선정 사업별 공고(1월~) 사업계획서 온라인접수 선정위원회 개최 지원기준 통보 ⇩ 사후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진행 효과지속 노력 사업결과 보고 사업정산·지급 사업추진사항 점검 (수출지원기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www.k-seafoodtrade.kr 사업시행 등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무역사업단 수산수출부 수출지원팀 수출부 02-2240-5601 061-931-0851 02-898-0561 02-6300-8702 422 2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수산식품 수출업체에 원료의 구매 및 저장·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수출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05년 - 계속 사업규모 : 1,489억원(’25년), / 약 13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융자) 2 지원 내용 수출업체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원료의 구매 및 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지원조건: 융자(1년), 연리 2.5~3.0%(고정금리 기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산물 생산·가공·무역업체 전년도 경쟁률 : 평균 1.14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업체 담보능력, 매출실적, 매출증가율, 수매 및 매출달성도, 시장 개척 노력, 품질향상, 업력 등 평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류) 신청서, 무역실적 증명원, 무역계약서(신규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ㅇ (정산서류) 무역실적 증명원, 원료수매 확인서 등 해양수산부 423 5 사업 진행 절차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www.at.or.kr www.suhyup.co.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정책금융부 수산금융부 061-931-1145 02-2240-8525 관세청 11 관세청 427 01 관세청 (www.customs.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STAR 전략」 ∙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 점유율 하락 극복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지원 전략*」 추진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 * S신규 부가가치 창출, T물류혁신, A자율관리 확대, R비용·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16개 과제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2.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해외진출 지원 ∙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설명회 개최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 세관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검사로 추가 소요되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의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904) 4. 원산지 간편 인정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 특산물의 수출 확대 지원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34) 5.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FTA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컨설팅 지원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7) 6.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 ∙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을 방문 및 비대면으로 수출통관 및 FTA 활용을 지원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7) 7. YES FTA 전문교육 사업 ∙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 제공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4) 8. 개도국의 원산지관리 전산화 및 FTA 역량강화 ∙ 국제사회에 아국의 선진 FTA 관세행정과 원산지관리 전산화를 확산하여 우리기업에 무역하기 좋은 환경 구축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72) 9.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수출 확대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의 수출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우호적 통관환경 조성 및 국제표준 선도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042-481-7786) 10.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 기업이 자사 수출입 실적 증명서와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수출지원 기관, 관세사 등 제3자에게 쉽게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042-481-7845) 11. 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 (AEO MRA) 체결 확대 ∙ 주요 교역국,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 등 해외 관세당국과 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행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심사정책과 (042-481-7867) 428 1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STAR 전략」 추진 1 사업 개요 첨단·핵심 수출산업의 90% 이상이 활용* 중인 보세가공 제도 관련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혁파(「STAR」전략) * [첨단·핵심산업 보세가공제도 활용률]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사업기간 : 2025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STAR 전략) Start-up신규 부가가치 창출, Transportation물류혁신, Autonomy자율 관리 확대, Reduction비용·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16개 과제 추진 ∙ 보세공장 연구용 외국물품 등에 대해 과세보류상태로 연구·시험 허용 확대, K방산업체 등에 대한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반도체, 조선, 바이오, K방산 등 보세공장 운영 기업(156개),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 사업장(73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종 114개) 4 사업 진행 절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3월 3월 7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www.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사업시행 등 관세청 429 2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설명회 개최 * (일본) ’25.10월부터 최초 도입·시행, 1만엔 이하 면세 대상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하여 HS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신고 사업기간 : ’25년 상반기~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활용 지원) 수출기업이 일본 내 새로 도입될 해상화물에 대한 간이통관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대상 화물, 사전신청 절차, 사전정보 제출, 신고절차 등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단계별 이용 절차 > 시행 前 시행 後 컨설팅 ⇨ 사전신청 ⇨ 시범운영 (3 개월) ⇨ 공식운영 (민·관 협력) 수출통관제도 변화 안내 등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 플랫폼 입점 방법, 기관별 지원사업, 수출 제도 등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민관합동 설명회 등 개최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www.customs.go.kr 사업시행 등 430 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1 사업 개요 국민안전 확보 등을 위한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의 검사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세관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 세관검사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의 비용 사업기간 : ‘20.7월 ~ (계속사업) 사업규모 : 62억원(’25년 예산)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검사유형) 관리대상화물1), 부두직통관화물2), 적재지검사 수출화물3), 적재지 반입후 신고·검사대상 수출화물4) 1)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2)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내에서 직접 반출하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3)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 4) 관세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후 신고한 검사대상 수출물품 (물품범위) 수출입 관련 법령위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물품 (운영방법) 검사비용 신청 → 검사비용 심사·검증 → 검사비용 지급 ☑ 절차 ①신청 ②접수 ③심사(지원요건·금액) ➃지급결정 ➄지급 ☑ 수행 화주 (관세사) 민간위탁(접수·심사) 세관직원(검증) 세 관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중소 또는 중견 수출입 업체 지원규모 : ’24년 기준 총 17,572개 업체 관세청 431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해당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중소・중견기업 여부, 수출입 관련법령 위반 여부, 관세 등 체납 여부 등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 지급비율 관련한 세부사항 조정 가능 5 예산(사업비) : 62억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신청서 및 아래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업로드 후 전송 < 준비서류 > ㅇ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별도 서식) ㅇ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ㅇ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ㅇ 항목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화주, 관세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비용 지원 신청 ⇨ <검사비용 지원센터> 접수·심사(지원요건·금액) ⇨ <세관> 지원금액 지급 <세관> 심사결과 검증 연중 연중 연중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904 www.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사업시행 등 432 4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품목 확대 1 사업 개요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에도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업계의 FTA를 활용 수출지원을 위해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 쉒농수축산물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 충족 증빙서류로 간주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운영 * ’24.11월 기준 1,245개 품목(농수축산물․식품․지역특산품·재활용 공산품) 사업기간 : 2025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증명절차) 기존에 원산지 입증을 위해 필요했던 원산지증빙서류*를 관세청장이 고시한 1장의 서류로 간소화 * (예시)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농지원부 등 (품목확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대상서류(품목) 확대 • 정부 부처ㆍ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 및 적용대상 품목 지정 •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 등의 FTA 활용 수출확대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원산지간편인정 대상 발굴 및 확대 고시 ⇨ 적용대상품목 확인 및 인정서류 발급 ⇨ 원산지확인서 제공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시(필요시) 수시(품목소관부처) 수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34 http://www.customs. go.kr/ftaportalkor 사업시행 등 관세청 433 5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 관세사를 파견하여 전문 컨설팅을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2월-11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사업규모 : 6억원, 370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를 신청 기업에 파견하여 FTA 사후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FTA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 직전 2년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①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 ② 원산지관리시스템(관세청 FTA-PASS) 활용법 ③ 원산지검증 절차 ④ 그 밖에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 부담 비 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 Ⅱ 기업군 제외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434 3 신청 시 준비 서류 관세청 FTA 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FTA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사업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에 신청 【첨부서류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ⅴ)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관세청) ⇨ 신청․접수 (관할 사업세관) ⇨ 업체 선정 (관할 사업세관) ⇨ 컨설턴트 배정 (관할 사업세관) 2월 3월 3월 4월 ⇩ 사후관리 (관할 사업세관) ⇦ 평가·대금 지급 (관할 사업세관) ⇦ 완료보고 (컨설턴트&업체) ⇦ 컨설팅 수행 (해당 컨설턴트) 6~11월 6~11월 60일 이내 완료 10일 이내 착수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7 FTA 포털 (http://www.cust oms.go.kr/ftaport alkor/ main.do) 사업시행 등 서울·부산 ·인천·대구· 광주·평택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부산·인천· 대구·광주) 통관총괄과 (평택) (서울)02-510-1380 (부산)051-620-6957 (인천)032-452-3642 (대구)053-230-5182 (광주)062-975-8196 (평택)031-8054-7026 관세청 435 6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방문형 종합 수출지원* * FTA 활용 수출통관, 관세환급, 품목분류, 최적 특혜관세율 활용 등 • 지역 거점 세관을 중심으로 관할 중소․영세기업 지원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6개의 상담센터 운영 사업기간 : 2025년 1월-12월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지역별 취약산업 지원을 위해 전담세관을 설치하고,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몕 수출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까지 종합 안내 - FTA 활용 준비 지원(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결정기준·최적 특혜관세율 확인 등) - FTA 활용 현장 교육(FTA 관세특례법 개요, 품목분류 등) 몕 지역 대표산업의 FTA 활용지원 강화 3 사업 진행 절차 전화 또는 메일로 FTA 활용 상담 신청 ⇨ 전담세관․공익관세사 기업 현장 방문 ⇨ 사후관리 지원 수시 수시 수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7 FTA 포털 (http://www.cus toms.go.kr/ftapo rtalkor/ main.do) 사업시행 등 서울·부산 ·인천·대구· 광주·평택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부산·인천· 대구·광주) 통관총괄과 (평택) (서울)02-510-1382 (부산)051-620-6956 (인천)032-452-3644 (대구)053-230-5182 (광주)062-975-8192 (평택)031-8054-7026 436 7 YES FTA 전문교육 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 제공 사업기간 : 2025년 1월~12월 사업규모 : 3.05억원, 5,100명 내외 지원 시행주체(출연사업) : 한국원산지정보원(직접수행) 2 교육 프로그램 (※2개 과정, 16개 세부과정 운영) 과정 교육대상 세부과정명 교육시간 집합과정 (비대면 교육 병행) 중소기업 실무자 등 FTA 실무 기초 6시간(1일) FTA 실무 심화 6시간(1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6시간(1일) 품목분류 4시간(1일) 원산지인증수출자 4시간(1일)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4시간(1일)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 실습 4시간(1일) 수입기업 FTA 활용 실무 4시간(1일) FTA 특강 별도 계획 온라인 과정 중소기업 실무자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하기 1시간(상시) C/O 작성하기 1시간(상시) HS 통칙 이해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결정기준 이해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검증 이해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수행하기 1시간(상시) 3 문의 및 교육 신청 : FTA 원산지아카데미 고객센터(☏ 1544-5702) FTA 원산지아카데미(www.ftaedu.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지도·감독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3 ∼4 FTA 원산지 아카데미 www.ftaedu.or.kr 사업계획·시행 등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청 437 8 개도국의 원산지관리 전산화 및 FTA 역량 강화 1 사업 개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개도국의 낙후된 원산지관리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수요 증가 • 해외통관애로는 비관세장벽을 유발하며, 전체 통관애로의 대부분은 원산지 관련 애로*가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 시급 * (통관애로 중 원산지 관련 / 전체) 103/161(’21)→115/150(’22)→ 95/151(’23)→124/151(’24) 개도국에 우리청의 FTA 관세행정 전파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국에 유리한 무역환경 조성 및 국제사회 기여 필요 사업기간 : 계속 사업 사업규모 : 통관애로 빈발국이자 핵심 교역국과의 FTA 무역 거래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FTA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에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보급하여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①원산지 판정부터 ②증명서 신청·발급, ③국가 간 자료교환까지 FTA 업무 일괄처리 • ’25년 튀니지·탄자니아에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착수 예정 * 최초 해외보급으로 3년간(’25∼’27년) 약 100억원 규모 시스템 보급과 함께 개도국 원산지관리 능력배양 교육사업 병행 추진 태국·말련·필리핀과 EODES 확대코자, EODES MOU 체결 추진 구분 세부내용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착수 ㅇ 정보국과 “제안요청서 작성” 협업 ㅇ 시스템 구축 착수 태국·말련·필리핀과 EODES 확대 ㅇ 태국·말련·필리핀과 EODES 구축 협력회의 개도국 역량 강화 ㅇ FTA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신설 및 출강(연중) 438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FTA를 활용하여 수출입 거래하는 업체, 현지 진출 아국 수출입업체 등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예산(사업비) : 시스템 구축예산 약 2억5천만원 소요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해당사항 없음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예시) 사업제안 및 대상국 발굴 ⇨ 관심표명 국가 의향서(LOI) 접수 ⇨ 사전타당성 조사 수 시 n-2 n-2 ⇩ 시스템 구축 ⇦ ODA 예산 확보 ⇦ PCP(사업개요서) 접수 사업연도(n) n-1 n-1 ※ 해당국의 자비로 시스템 도입할 경우, 즉시 구축 가능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042-481-7645 http://www.customs.go.kr 사업시행 등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72 관세청 439 9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 1 사업 개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의 수출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우호적 통관환경 조성 및 국제표준 선도 • (전략) 개도국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제공 및 ‘단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 수주를 견인 * 수출금액 : 총 15개국 3억 2,167만불 수출달성(’24.12.31. 기준) ** 일자리 창출효과 : 3,792명(’19년 한국은행 발표 SW분야 취업유발계수 적용) 사업기간 : 컨설팅(계약후 1년), 시스템 구축(계약후 3~5년) 사업규모 : 컨설팅(50~70만불), 시스템 구축(400~600만불) * 수원국 자금 등으로 구축하는 전체 시스템은 2~4천만불 규모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 (도입국 상황에 따라 ODA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관세협력 외교) 우리기업의 시스템 수출 계약 체결 시 관세청장 양자회담, MOU 체결*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 신뢰도 제고 * 에콰도르(’10), 에티오피아(’14), 카메룬(’14), 탄자니아(’16), 알제리(’18), 가나(’19) (유ㆍ무상 지원)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 대상 무상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 과테말라·마다가스카르(’22.∼’26. 위험관리·DW 구축 등), 북마케도니아(’23.∼’25. 위험관리, CDW 등), 타지키스탄(’23.∼’26. 운영・유지보수 등)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관세행정 현황분석을 통해 미래모형을 설계·제시하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 지원 * 연도별 예산 투입액 : ’20년(28억), ’21년(28억), ’22년(28억), ’23년(22억), ’24년(21억) (민·관 협력) 국내 UNI-PASS 구축 및 해외 사업 경험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440 < UNI-PASS 수출을 위한 전략 수립 > 구분 세부내용 관세협력 외교 ㅇ 시스템 수출 계약시 관세청장간 양자회담 ㅇ 국가간 시스템 구축 지원 관련 MOU 체결 유·무상 지원 ㅇ 기관간 협의를 통한 유무상 자금확보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ㅇ 개도국 관세행정 분석을 통한 미래모형 제시 단위 시스템 구축 ㅇ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신기술 기반의 통합위험관리, DW 등 단위 시스템 구축 지원 민·관 협력 ㅇ UNI-PASS 해외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연1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없음 4 예산(사업비) : 컨설팅(50~70만불), 시스템 구축(400~600만불) 5 신청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대상국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사업예산 확보 (ODA 등) ⇨ 세관현대화컨설팅 및 단위시스템 구축 n-2년 n-년 n년 및 n+3년 ⇩ 전체 시스템 구축 ⇦ 계약 체결 ⇦ 전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출 협상 미정 미정 미정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786 사업시행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786 관세청 441 10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1 사업 개요 기업이 자사 수출입 실적 증명서와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자사 동의하에 제3자에게 쉽게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 ’23.6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해당없음 시행주체 :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 무역통계・증명서 발급 대행기관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수행 2 지원 내용 (증명서・데이터 전송) 기업이 무역금융 신청, 외환거래 확인, 각종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기업이 은행이나 수출지원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출입 실적증명서와 데이터를 은행 등에 전송 가능 (서비스 확대) 기업이 자기 무역정보를 수요기관(관세사, 세무사, 전기통신사업자)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규 개시 * 기업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 관세청 기업 무역데이터 전송 → 수요기관(관세사 등) 활용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수출입 기업 전체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수출 지원기관, 수요기관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략기획팀(☏ 02-2140-0734) 442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수출입 기업 : TmyDATA(tmydata.or.kr) 플랫폼에서 데이터 제공 신청 및 동의 ㅇ 데이터 신청 기관 : 은행은 BankTRASS(banktrass.or.kr), 수출지원기관 및 관세사 등 수요기관은 TmyDATA(tmydata.or.kr) 플랫폼 이용 신청(계약 및 소정의 수수료 납부) 6 사업 진행 절차 은행・수출지원 기관 사전협의 ⇨ 당사자 정보제공 동의 ⇨ 은행・기관 데이터(증명서) 신청 ⇨ 제공 및 활용 연중 연중 연중 연중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845 https://banktrass.or.kr https://tmydata.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략기획팀 02-2140-0734 관세청 443 11 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확대 1 사업 개요 교역규모ㆍ통관환경ㆍ기업의 체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인 우수기업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이행 추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관세당국이 수출입 및 물류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이력, 물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 후 공인한 업체로 이들 에게는 세관 검사 축소, 제출 서류 생략 등 통관절차 상의 혜택이 주어짐 ** AEO MRA(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AEO 상호인정약정) : 타국에서 공인한 AEO 업체의 지위를 자국에서도 인정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세관 검사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사업기간 : 계속사업 (기한 없음)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 (자체 추진) 2 지원 내용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AEO의 수출 화물이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세관검사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혜택을 받음으로써 대외경쟁력 제고 < 우리나라의 AEO MRA 체결 현황 > 구분 국가명 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미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유럽 튀르키예, 영국 중동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444 < AEO MRA 체결로 인한 주요 혜택 > 구분 주요 내용 수입검사율 축소 AEO 화물에 대해 상대국 세관의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검사(심사) 지정시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심사) 서류심사 간소화 상대국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생략 또는 서류심사 비율 축소 비상시 우선조치 천재지변, 국경폐쇄 등 비상시 AEO화물 우선 조치 세관연락관 지정 상대국 세관연락관을 활용한 통관애로 해소 지정 202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베트남 등과는 전면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바레인, 필리핀 및 아이슬란드와 같은 신규 협력국과는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3 사업 진행 절차 액션플랜 ⇨ 제도비교 ⇨ 상호방문 합동심사 ⇨ MRA 체결 ⇨ 전면이행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7 www.customs.go.kr 사업시행 등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7 특허청 12 특허청 447 01 특허청 (www.kipo.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IP센터) 운영 ∙ 수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지재권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현지 초동대응 지원, 위조상품 확산 방지를 위한 설명회· 세미나 개최 및 정보제공 등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483) 2.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 수출(예정)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전략 지원 사업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999) (042-481-3536) 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사업 ∙ 국제 지재권 분쟁을 모니터링하여, IP-NAVI(지식재산 보호종합포털)을 통해 우리기업의 분쟁 대응에 필요한 종합 정보 제공 ∙ 사업규모 : 18.4억원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3573) 4.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수출 도전기업이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외 IP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3536) 448 1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진출(예정)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분쟁 증가 등에 따른 현지에서의 신속한 초동대응 지원 사업기간 : ‘06년 - 계속(총 19년) 사업규모 : 54.6억원, 8개국 10개소 센터에서 40개국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민간경상보조) 특 허 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IP센터 북미 (LA) 미국 동부 (워싱턴 D.C.) 동북아 (베이징) 중국 남부 (광저우) 일본 (도쿄) 유럽 (프랑크푸르트) 동남아 동부 (호치민) 동남아 서부 (방콕) 서남아‧중동 (뉴델리) 중남미 (멕시코시티) 지원국가 (40개국) 미국 서부, 캐나다 등 미국 동부 중국 북부, 몽골, 대만 등 중국 남부 (홍콩, 마카오)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튀르키예,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UAE,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집트, 사우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2개국 3개국 1개국 10개국 5개국 5개국 7개국 7개국 2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법률 자문, 현지 권리보호・지재권 분쟁대응 등 지재권 보호 법률서비스, 현지 지재권 정보 수집 및 제공 구분 세부내용 지재권 상담 ㅇ 현지 지재권 제도, 출원 절차, 권리 침해 여부 등 각종 지재권 관련 상담 무료 제공 현지 초동대응 지원 ㅇ 현지 IP전문가·협력 로펌 등을 통한 심층적 법률 자문, 지재권 출원 지원, 지재권 침해 조사·법률의견서 작성 지원 설명회・세미나 개최 ㅇ 현지 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세미나 개최, 현지 지재권 공무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및 국내 초청 교류회 운영 정보 수집・제공 ㅇ 현지 지재권 동향・이슈 및 국가별 출원 절차, 지재권 관련 주요 판례・정책 등의 지재권 정보 수집 및 제공 특허청 449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현지 수출(예정) 우리기업(제한 없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3.7 대 1 5 예산(사업비) : 54.6억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www.ip-navi/ipcenter) 내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류 > ㅇ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및 사업 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 ㅇ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납세증명서 ㅇ 지원 희망 국가에 대한 직・간접적 수출계획 증빙 자료 ㅇ 해외 출원 희망 권리가 국내에 선출원・등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출원증명원 ㅇ 사업 신청 유형 증빙자료(현지 위조상품 유통현황, 경고장, 특허 명세서, 지재권 관련 계약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 ⇨ 지원기업 신청 접수 ⇨ 지원기업 선정 매년 3~9월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 ⇩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 수행 결과 통지 ⇦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 보호원→현지 수행대리인 현지 수행대리인→보호원 현지 수행대리인-지원기업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483 www.ip-navi/ipcenter 사업시행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 종합지원실 1600-9099 450 2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예정)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전략 지원 사업 사업기간 : ’09년 ~ 계속 사업규모 : ’25년 예산 111.7억원, 398건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민간위탁) 2 지원 내용 특허 구분 세부내용 분쟁방어 사전대비 특허침해분석(FTO),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분쟁대응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사전대비 특허피침해분석 분쟁대응 특허권행사(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특허권보호 (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상표·디자인(K-브랜드) 구분 세부내용 분쟁대응 상표 무단선점대응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위조·형태 모방대응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및 형태모방 유통 대응전략 권리보호 일반제조분야IP보호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상표 등 권리보호 전략 지원 콘텐츠분야 IP 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개별대응)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단, 중소·중견기업 과반 이상 참여) 특허청 451 전년도 경쟁률 : (특허) 3.8:1, (상표·디자인) 3.2:1 심사시 중점사항 : 지재권 침해·분쟁의 위급성 및 중대성 4 예산(사업비) : 111.7억원(특허 70억, 상표·디자인 41.7억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화: 1600-8145 • 온라인 신청: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 신청서류: 지원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타증빙서류 등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원기업(협의체)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원결과 보고 ⇦ 컨설팅수행 ⇦ 계약체결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3536 042-481-5999 www.koipa.re.kr 사업시행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1600-8145 452 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1 사업 개요 국제 지재권 분쟁을 모니터링하여, IP-NAVI(www.ip-navi.or.kr, 지식재산보호 종합 포털)을 통해 우리기업의 분쟁 대응에 필요한 종합 정보 제공 사업기간 : ’11년 - 계속 사업규모 : 18.4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민간위탁) 2 지원 내용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사건·판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심층 분석 자료 제공 구분 세부내용 해외 지재권분쟁 정보분석 및 제공 ∎ 수출기업에 주요국의 지재권 분쟁정보·통계 제공 * 일일분쟁속보, 주요사건, 고위험 NPE 모니터링, 월간·연간 IP 분쟁 통계 등 ∎ 미국, 중국 등 주요 진출국가별 지재권 보호가이드북 제공 * 28개국의 지재권 제도, 현지 대리인 정보, 온라인침해대응 방안 등 포함 ∎ IP5 국가 등 지재권 판례에 관한 심층 분석보고서 제공 * 요약문, 원문 등 기초 DB 구축 및 권리별 주요 쟁점에 대한 테마별 심층분석 해외 지재권분쟁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세미나 개최 등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지재권 분쟁정보 상시 제공 ∎ 국내외 지재권 동향정보 및 분쟁대응 등 정보제공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 * 국제 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IP보호전략 세미나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 지식재산 보유 기업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당없음 특허청 453 전년도 경쟁률 : 해당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해당없음 5 예산(사업비) : 18.4억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 절차 : 해당없음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특허청 산업재산분쟁 대응과 042-481-3573 www.ip-navi.or.kr 사업시행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02-6250-5240 454 4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1 사업 개요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이 진출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외 IP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 사업기간 : ’25년 신규 사업규모 : ’25년 예산 26.4억원, 100개사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민간위탁) 2 지원 내용 (1단계 위험진단) 해외진출 시 발생가능한 IP분쟁 이슈를 점검·분석하여 분쟁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제공 (2단계 위험대응) 1단계 위험진단에서 분쟁위험이 확인된 경우 이를 해소하는 대응전략 수립 지원 구분 세부내용 위험진단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등 점검 위험분석 특허·상표·디자인 권리별 침해가능성 분석 분쟁예방 교육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국가별 법/제도 주의점, 지재권 상담, 계약서 컨설팅 등 지재권 교육 위험대응 특허·상표·디자인 권리별 분쟁위험 해소 전략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① 전년도·당해연도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소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기업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 산자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등 수출 판로 촉진과 관련된 지원사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노력도, 지원시급성, 제품(기술) 우수성 등 특허청 45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화: 02-6196-2042 • 온라인 신청: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 신청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컨설팅 활용계획서, 기타증빙서류 등 5 사업 진행 절차 위험진단 지원기업 모집공고 ⇨ 위험진단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위험진단 컨설팅 수행 ⇨ 지원결과 보고 및 분쟁위험도 평가 ⇨ (저위험) 지원종료 ⇨ (고위험) 위험대응 지원 ⇨ 지원결과 보고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3536 www.koipa.re.kr 사업시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02-6196-2042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_ 459 2. 부산광역시 _ 470 3. 대구광역시 _ 496 4. 인천광역시 _ 512 5. 광주광역시 _ 548 6. 대전광역시 _ 566 7. 울산광역시 _ 602 8. 세종특별자치시 _ 639 9. 경기도 _ 648 10. 강원특별자치도 _ 685 11. 충청북도 _ 722 12. 충청남도 _ 735 13. 전북특별자치도 _ 756 14. 전라남도 _ 784 15. 경상북도 _ 817 16. 경상남도 _ 842 17. 제주특별자치도 _ 866 13 서울특별시 459 01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선도 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02-2657-5833) 2.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대금 미회수 등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의 적극적 해외 판로개척 활동 유도 ∙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 이용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무역거래 추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 (02-399-6912)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유망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수출환경 마련 및 매출 지원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02-2657-5816) 4. 글로벌커머스 사업운영 ∙ 글로벌 커머스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 글로벌 쇼플루언서 육성 및 자격인증 운영 ∙ 글로벌 경쟁력 보유 우수제품 발굴 및 해외진출 강화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02-2657-5703)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높은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468) 460 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선도 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사업규모 : 6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시(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25년 중기부 지정 서울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20개사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서울시 ㅇ 기업 맞춤형 지원 - 내용 : 기업이 지원예산 내에서 필요한 지원항목을 맞춤형으로 선택 ※ (지원항목) 기술지원, 판로지원, 인력양성지원 - 한도 : 기업당 최대3천만원 ※ 자부담 30%이상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3.7 : 1 ( 74개사 신청 / 20개사 선정 ) 심사시 중점사항 : 글로벌역량, 성장가능성, 고용영향 등 종합평가 서울특별시 461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발 ⇨ 선정 후 협약 체결 ⇨ 사업 개시 ’25. 1. 7.∼1. 23. ’25. 2∼4월 ’25. 4월 ’25. 4∼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서울시 경제정책과 02-2133-5242 www.sba.seoul.kr 사업시행 등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02-2657-5833 462 2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안정적 무역거래를 촉진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사업규모 : 15억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보험공사(대행)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3백만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13종 보험·보증료 지원 • 수출보험(6종) :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 중소Plus+보험, 중소Plus+ 보험 다이렉트, 서비스종합보험, 단체보험 • 수출신용보증(6종) : 선적전보증, 선적전보증 다이렉트, 선적후 보증, 매입보증, 포괄 매입보증, NEGO보증 • 환변동보험(1종)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서울특별시 463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 심사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연중 수시 사업비 소진시까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서울시 경제정책과 02)2133-5231 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 02)399-6912 464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다양한 수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울기업의 수출기업化 및 장기(長期) 성장 견인 (지원 분야 확장, 진출 기회 확대, 바이어 검증 강화) 사업기간 : ‘20년 ~ 계속 사업규모 : 30.9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경제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해외 대형유통사 및 유관기관 연계 해외 매장 진출 지원 해외 진출(입점)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단체관(서울시관) 참가 지원 및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기업의 자율선택형 수출 서비스 지원 (해외인증, 전시회, 마케팅, 통관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사 및 수출 서비스 기업 등 입주 지원 3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여부, 수출실적 등 5 예산(사업비) : 30.9억원 서울특별시 465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SBA 홈페이지 < 신청 서류 > ㅇ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 모집 공고 확인 ㅇ참가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ㅇ기타 사업별 요구자료 및 증빙자료 등 7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참가기업 모집 ⇨ ·해외 오프라인 매장 진출 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자율선택형 수출 서비스 지원 ⇨ ·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2월 3월 ~ 11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글로벌마케팅팀 02-2657-5816 https://smc.sba.kr/ 466 4 글로벌커머스 사업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협력 및 전문 쇼플루언서 육성을 통해 기업 매출 지원 성과 확대 사업기간 : 2016년~계속 (총 9년) 사업규모 : (’25년) 30.6억원, 1,2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서울경제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입점 및 수출지원 •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프로모션 지원을 통해 우수제품 해외 수출 지원 글로벌 쇼플루언서 육성 및 자격인증 운영 • 셀링파워를 갖춘 쇼플루언서 육성 및 자격검정 시험 실시 서울 우수 제품 발굴 (서울어워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제품을 발굴하여 글로벌 시장 판로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서울 소재 중소기업 1,20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사업자 전년도 경쟁률 : 평균 5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글로벌 경쟁력 및 잠재력, 상품성, 시장성 등 서울특별시 467 5 예산(사업비) : (’25년) 30.6억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접수처 작성 < 신청 서류 > ㅇ 서울경제진흥원(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공고 확인 ㅇ 참가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 기타 사업별 요구자료 및 증빙자료 등 7 사업 진행 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참가기업 모집 ⇨ ·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입점지원 · 쇼플루언서 교육 및 자격시험 · 서울어워드 우수제품 선정 ⇨ · 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2월 3~11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커머스팀 02-2657-5703 https://smc.sba.kr/ 468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높은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총 8년) 사업규모 : 0.5억원(전체규모), 2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상공회의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인도네시아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경제현황 및 사업환경 설명회 인도네시아 기업과 거래상담회 및 간담회 개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방문 및 현지시장 조사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서울소재 중소상공인 25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서울 소재 중소상공인 전년도 경쟁률 : 해당 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 잠재력, 업종 등 5 예산(사업비) : 50백만원 서울특별시 469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사업별 전용 이메일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지 ⇨ 참가기업 모집 ⇨ 참가기업 선정 ’25.6 ’25.7. ’25.8. ⇩ 결과 보고 ⇦ 시장개척단 파견 ⇦ 참가기업 통보 ’25.12. ’25.10 ’25.8.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468 korcham.net 사업시행 등 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468 470 02 부산광역시 (https://trade.bepa.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 수출 중소업체가 해외무역거점도시를 방문하여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왕복 항공료 50% 지원 등 경제정책과 051-888-4812 2.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비, 장치비 등 7백만원 한도 지원, 왕복항공료 50%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2 3. 바이어상담회 개최 ∙ 부산 방문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주선 ∙ 상담회 통역지원(상담회장 내의 현장상담에 한함) ∙ 선정품목에 대한 바이어 홍보활동 추진 경제정책과 051-888-4812 4. 온라인플랫폼 활용지원 ∙ 지역 중소기업의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 및 정착지원 ∙ 아마존닷컴, 알리바바, deXter(코트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2 5. 부산수출원스톱 센터 운영 ∙ 수출지원사업 종합안내, 수출전담 멘토단 운영, 수출실무교육 실시 등 경제정책과 051-888-4814 6. 수출입 애로 중소 기업 바우처 지원 ∙ 수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지원 - 통번역, 운송비, 홍보비 등 3백만원 한도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4 7. 글로벌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 ∙ 브랜드네이밍 및 상표권선점을 통해 현지시장 지적재산권 확보, 세계 전지역 글로벌 수출인증 획득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5 8.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 외국어 홍보카달로그, 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1가지 지원, 항목별 한도 내 비용의 80%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7 9. 미주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 ∙ 미주 현지 물류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기업의 물류네트워크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6 10.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 ∙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 저변 확대 - 진입기업 → 초보기업 → 유망기업 → 성장기업 4단계 경제정책과 051-888-4814 11. 부산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지원 ∙ 해외시장 진출 희망 소상공인 등 초보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으로 수출기업 전환 촉진 경제정책과 051-888-4811 12.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대금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로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경제정책과 051-888-4817 13.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수출제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7 부산광역시 471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4.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기업의 해외 지사로 활용(사업 참가비 50%~70% 지원) ∙ 현지 무역관에서 마케팅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8 15.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 세계 무역거점도시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 운영 ∙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6 16.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 전문무역상사의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방문·초청 경비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7 17. FTA 활용지원 ∙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 및 실무 교육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7 18.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 원자재 가격인상, 해운운임 상승 등 기업수출애로 완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경제정책과 051-888-4814 472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현지 해외 바이어와 부산 기업과의 1:1 비즈니스상담회 개최로 신규 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사업규모 : 일본 무역사절단 등 9회 92개사 파견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3,000만불 이하 부산 소재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3,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선정방법 :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선정, 1개월간의 사전 마케팅을 거쳐 현지에 무역사절단으로 파견 ▹ 주요 평가 항목 : 현지시장성, 제품 경쟁력 등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 사전 섭외, 비즈니스 상담 주선 및 설명회 개최 ▹ 상담장 및 통역 준비, 참가기업 제품 홍보자료 등 제작, 시장조사 등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 현지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사전 컨택 및 마케팅 기법 등 상담 ▹ 일정기간 통상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통해 계약 성사율 제고 주요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50%, 현지 단체이동경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3,000만불 이하의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대상선정 : 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발 ① 현지 시장성 ② 수출경쟁력 ③ 수출역량 ④ 영업능력 ⑤ 수혜형평성 ⑥ 감점/가점 선정 시 중점사항 • 전년도 우수기업인 및 향토기업 등은 평가점수에 가점 부여 부산광역시 473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 집 ⇨ ② 해외바이어 모집, 신청 업체 평가 ⇨ ③ 참가업체 선정(매칭) 및 사전정보 교환 수행 기관(3~5개월전) 현지 기관(전문가), 바이어 등 (2~4개월전) 수행기관, 기업(1개월 이상)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참가업체 파견, 무역상담회 개최 사업종료 후 수행기관(참가기업) 수행기관(참가기업)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2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823 trade.bepa.kr 코트라 부산지원단 051-740-4155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수출지원본부 051-832-6300 참고 2025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 가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9월 일본 일본 무역사절단(후쿠오카, 오사카) 종합 10 부산경제진흥원 5월 필리핀, 태국 유망 프랜차이즈 무역사절단 소비재 10 부산경제진흥원 6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무역사절단 종합 8 부산경제진흥원 7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세안 무역사절단 소비재 10 부산경제진흥원 10월 UAE(두바이, 아부다비) 중동 무역사절단 종합 10 코트라 6월 남아공, 케냐 2025 아프리카 환경에너지산업 사절단 신재생/환경 7 코트라 10월 중국 중국 텐진-선전 환경분야 기계설비 무역사절단 기계부품 10 코트라 6월 중남미 (파나마, 과테말라) 중남미 무역사절단 소비재 7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 5월 8월 중국 (대련,상해) 중국 친환경 조선기자재 무역사절단 조선 기자재 20 * 본 계획은 부산시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74 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유명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수출상품 홍보, 신규 바이어와의 상담기회 제공 사업규모 : 인도네시아 코스모뷰티 전시회 등 15개 사업, 125개사 지원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3,000만불 이하 부산 소재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3,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2 지원 내용 전시회 지원 : 기업당 최대 7백만원 한도(부스임차비, 상품운송비, 통역비, 장치비 등), 왕복항공료 50%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3,000만불 이하의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선정 시 중점사항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정량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 선정방법 :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 모집하며,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함. ▹ 신청기업 제출 서류 평가는 5개 요소(기업일반, 수출실적, 수출경쟁력, 영업능력, 수혜형평성)를 심사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신규기업과 미수혜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부산광역시 475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全사업) ⇨ ② 참가업체 선정 ⇨ ③ 사전마케팅 활동 (수행기관 : 지원 및 자료취합) 수행기관(1월부터~) 수행기관 (사업시행 2~3개월전) 선정기업(1개월 정도)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해외전시회 참가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참가기업(수행기관)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2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823 trade.bepa.kr 코트라 부산지원단 051-740-4148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051-993-3300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051-990-7063 참고 2025년 해외전시회(박람회) 지원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 전 시 회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전지역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종합 10 부산경제진흥원 10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코스모뷰티 전시회 소비재 6 부산경제진흥원 5월 태국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 소비재 8 부산경제진흥원 7월 일본 도쿄 선물용품 박람회 소비재 8 부산경제진흥원 4월 미국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 소비재 13 부산경제진흥원 9월 폴란드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종합 8 부산경제진흥원 12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 산업재 6 코트라 5~8월 중남미 중남미 K-Beauty 한국관 팝업스토어 소비재 15 한국무역협회 6월 프랑스 2025 코리아 엑스포 파리 소비재 8 한국무역협회 10월 일본 매뉴팩처링 월드 재팬(오사카) 전시회 기계 6 한국무역협회 12월 중국 중국 상하이 조선전시회 (MARINTEC CHINA 2025) 조선기자 재 7 한국무역협회 11월 중국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종합 6 부산상공회의소 11월 태국 태국 방콕 국제 기계 전시회(Metalex) 제조기계 8 부산상공회의소 8월 베트남 호치민 국제식품 및 식음료 박람회 식품 8 부산상공회의소 9월 인도 인도 뭄바이 조선해양 전시회 조선해양 8 * 본 계획은 부산시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76 3 바이어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부산에 초청 지역 기업과 수출상담 기회 제공 사업규모 :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 3회, 270개사 지원 참가자격 : 바이어 구매희망 품목을 취급하는 부산소재 기업 추진방법 ▹ 바이어섭외 :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 또는 현지국의 바이어 섭외 전문기관 ▹ 기업모집 및 행사진행 : 사업수행기관 ▹ 상담품목에 맞추어 쌍방향 해외 바이어를 섭외하고, 미스 매칭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로 상담회 성과 제고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에서 바이어가 상담대상 기업을 지정하여 선정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구매희망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CHECK SHEET 프로세스 도입(매칭 및 사전마케팅 모니터링)을 통한 상담품목 일치율 제고 바이어 초청 및 상담 통역 지원 마케팅 기법 지도 및 사전․사후마케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바이어의 상담희망 품목을 취급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선정 시 중점사항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정량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부산광역시 477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기타 상담품목 확인을 위하여 바이어가 요청하는 자료 등 5 사업 진행 절차 ① 맞춤형 해외바이어 섭외 요청 접수 ⇨ ② 해외바이어 모집 ⇨ ③ 매칭 및 사전정보 교환 수행기관 무역사무소 등 수행기관,기업 (1개월 이상)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수행기관(참가기업)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2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826 trade.bepa.kr 참고 2025년 해외바이어 상담회 개최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별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6월 미,중,일,베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종합 120 부산경제진흥원 9월 아세안 아세안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종합 100 부산경제진흥원 10월 전지역 해외통상자문위원 초청상담회 종합 50 * 본 계획은 부산시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78 4 온라인플랫폼 활용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 및 정착 기회제공 사업규모 :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 등 3개 사업, 68개사 지원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부산 소재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온라인플랫폼 입점(계정등록) 교육, 제품 판매 및 홍보 지원 등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신청 (2025. 2월말) ⇨ 사업공고 및 참가업체 모집·선정 (2025. 3.∼) ⇨ 교육실시 및 입점지원 (2025.11.까지) ⇨ 최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6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723 trade.bepa.kr 참고 2025년 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별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미주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사업 소비재 4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전지역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 종합 18 코트라 연중 전지역 부산시 deXter 연계 디지털마케팅 사업 소비재 8 * 본 계획은 부산시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479 5 부산수출원스톱센터 운영 1 운영목적 원스톱 수출 종합서비스 제공 및 수출 유관기관과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부산 대표 수출창구로서 허브 역할 수행 수출단계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으로 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 및 부산시 수출 도약에 기여 2 운영현황 위치(규모) : 부산경제진흥원 3층/250㎡(약75평) 주요시설 : 4실(안내데스크1, 상담실 1, 교육장1, 사무실1) 주요기능 구 분 세부내용 수출지원사업 종합안내 ㅇ 부산시 수출지원사업 안내 및 종합서비스 제공 ㅇ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 사후관리, 타 기관 연계 지원 등 수출전담 멘토단 운영 ㅇ 분야별 전문가 수출 멘토단 운영 ㅇ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수출교육 프로그램 ㅇ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 교육 실시 ㅇ 수출기업 애로사항 분석 및 수출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온라인 수출지원플랫폼 운영 ㅇ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ㅇ 지원사업 홍보, 바이어 정보 관리 등 3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4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827 trade.bepa.kr 480 6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1 추진배경 :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애로 해소 2 사업기간 : 2025년 3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연간 수출실적 3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4 지원 내용 : 수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일부 (소요 금액의 90%, 기업당 최대 300만원) 5 지원분야 : 국제운송, 전시회·해외영업 등 8개 분야 분류 정의 메뉴(예시)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정산 제외) 전시회․ 해외영업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 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마케팅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 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및 홍보 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 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해외규격 인증․지 재권취득 기업의 수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지재권 취득 지원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요건 충족을 위한 해외 규격 인증 취득(신규취득, 갱신)에 소요된 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및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출원에 소요된 비용(출원비, 컨설팅비 등) 탄소중립 전환 지원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공정개선 지원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컨설팅(탄소배출 수준 진단, 탄소저감 계획 컨설팅 등), 공정개선(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 등 관세 대응 지원 기업의 수출을 위한 관세 대응 지원 기업의 수출 관련 관세부과 대응을 위한 물류·통관 관세법인 컨설팅, 해외거점이전 법률 자문, 중간재 조달처 다변화 컨설팅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4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828 trade.bepa.kr 부산광역시 481 7 글로벌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 1 사업 개요 글로벌 규격인증 취득 및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2월 지원대상 : 세계 전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소재 중소기업 사업규모 : 20개사 내외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규격인증 취득, 지재권(상표, 발명,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 ▹ 업체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적 제공 ▹ 1사당 최대 2건, 소용비용의 80%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해당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평가방법 : 제품의 현지 시장성, 기업의 수출경쟁력 등 해당사업에 대한 적합도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4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5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826 trade.bepa.kr 482 8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1 추진배경 해외 마케팅의 기본 수단인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 온라인 무역 시장 진출과 수출 역량 강화 홍보물, 홈페이지 제작비용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2 사업 개요 지원내용 • 외국어 홍보카달로그, 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1가지 지원, 항목별 한도 내 비용의 80% 지원 지원항목 지원한도(원) 지원내용 홍보 카달로그 1,400,000 ‣ 외국어 제품/기업 카달로그 디자인(E-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제작 - 카달로그 기입내용 외국어 번역 홈페이지 2,400,000 ‣ (A형) 국문 홈페이지 미보유시 - 국문 홈페이지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B형) 국문 홈페이지 보유시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 개선 서비스 지원 ※ 개선 서비스 : 신규 페이지 개설, 제품 촬영, 관리기간 확장 등 홍보 동영상 3,600,000 ‣ 5분 내외 기업/제품 홍보동영상 제작 - 외국어 내레이션, 동영상 내용 외국어 번역 * 신청수요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지원항목 중복지원은 불가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참가업체가 부담 지원규모 : 카달로그(14개사), 동영상(10개사), 홈페이지(10개사) * 지원기업 수는 변동 가능 추진방법 : 전문 수행기업 선발 후 참여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지원 부산광역시 48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모집대상 • 수출 3,000만불 이하 부산 소재 중소 제조업체 • 홈페이지 지원기업의 경우,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하지 않은 기업 • 2025년도 타 기관에서 동일 분야 지원을 받은 사실(계획)이 없는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 신규업체 우선 선정 4 사업 추진절차 수행, 지원대상기업 공개모집 ⇨ 기업-수행업체 매칭 및 업무수행 ⇨ 제작비용 지급 진흥원 기업↔수행업체 기업→수행업체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 제작완료 및 수행업체 결과보고서 제출 진흥원→기업 기업→진흥원 수행업체→진흥원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7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769 trade.bepa.kr 484 9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1 사업 개요 미주지역 내 물류거점 확보 통한 지역기업의 시장안착 및 기반확대 지원(미주 공동물류 센터 제품보관 및 제반 물류비용 지원) 기 간 : 2025년 연중 사업규모 : 부산지역 중소기업 15개사 내외(예산범위내) 대상기업 : 전년도 수출액 3천만불 이하 지역 소재 중소기업 • 미주지역으로 이미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수행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2 지원 내용 참가기업의 미주지역 물류비용 지원(물류센터위치 : LA, 샌디에이고, 시애틀, 애틀란타) * 지원범위 : 현지 창고이용료, 입출고, 재고관리, 반품, A/S 등 (1사당 7백만원 한도 내 물류비의 80%까지) ※ 현지 내륙운송비, 관세․부가세 등 발생 세금 지원불가 3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시장성 검토, 물류회사 수용가능여부, 현지 거래선 보유 확인(MOU, 거래내역 등 증빙) 등을 심사하여 평가기준 점수 이상 기업을 선정 4 신청 접수: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6 trade.bepa.kr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824 trade.bepa.kr 부산광역시 485 10 글로벌 수출스타기업 육성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 사업규모 : 40개사 내외, 업체당 700~2,000만원 내외 사업기간 : 2025년 4월 ~ 12월 지원대상 : 매출액 500억원 미만 부산지역 중소기업 수행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준비도, 제품경쟁력, 관심시장 진출 전략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수준별․ 단계별 밀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 수출진입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성장 ∘ 수출 멘토링 지원 ∘ 교육훈련 지원 ∘ 시장조사 지원 ∘ 제품홍보 지원 ∘ 통번역 지원 ∘ 산업지재권 지원 ∘ 해외 플랫폼 활용 지원 ∘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 샘플발송/물류(통관)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해외바이어 방문 및 초청 ∘ 현지화 진출 집중 지원 ∘ 수출조건부 제품개선 ∘ 해외 규격 인증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변동 가능 3 신청 접수: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4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4 trade.bepa.kr 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1-320-3535 www.btp.or.kr 486 11 부산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추진배경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 으로의 전환을 촉진 지원규모 : 지역 소상공인 등 수출초보기업 7개사 내외(품목 종합) 참가자격 : 부산광역시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2 지원 내용 수출절차, 거래조건, 결제조건 등 무역실무 교육, 개별 기업과제 진행 및 전문가 맨투맨 멘토링 지원 및 온오프라인 컨설팅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 예산 또는 진행과정 중 일부계획 변경 가능 공고·선발 사업계획서 제출 선정평가 위원회(선발) 집체교육➀ 집체교육➁ 참여기업 모집 글로벌역량진단 서류검토 기업 및 제품소개 경쟁 PT 심사 무역실무교육 제품발굴 제품 경쟁력 (인증·상표) 확보 2025. 3. 2025. 4. 2025. 4. 2025. 5~6. 2025. 6.~ 집체교육➂ 집체교육➃ 사후관리 결과보고 수출기업 멘토그룹 네트워킹 해외수출 지원 실무교육 제품보완 등 보고서 제출 /결과보고 2025. 7~8. 2025. 8. 2025. 11~12. 2025. 12.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1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825 trade.bepa.kr 부산광역시 487 12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기간 : 2025년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사업규모 : 700백만원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불 이하인 지역 중소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2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 등 아래표의 4개 종목 이용 건에 대하여 업체당 보험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종목 위 험 보 장 내 용 비고 단기수출보험 ㅇ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1) 환변동보험 ㅇ 환율변동 위험 보장2) 선물환 방식은 환수금 발생가능 중소기업 플러스보험 ㅇ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ㅇ 클레임비용 보장3) (특약) 농수산물 수출보험 ㅇ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ㅇ 클레임비용 보장, 수입국검역 위험 보장4) (특약) 1)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또는 수입자 소재국의 비상사태(외환거래 제한 조치, 전쟁, 내란 등)로 인한 결제 불능시 미결제대금 보상 2) 엔저현상,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발생한 수출 대금의 환차손 보상 (단,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금 발생) 3) 클레임 해결을 위해 수출자가 지출한 품질조사 비용, 중재∙소송비용 등을 보상 4) 수입국의 농수산물(그 가공물 포함) 검역절차에서 발생한 소독 및 폐기비용을 보상 48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며,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선정 시 중점사항 : 타 기관 유사 사업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신청 서류 > ㅇ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용 5 사업 진행 절차 부산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 ⇨ 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대상 종목 청약시 보험료 지원 처리 ⇦ 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7 trade.bepa.kr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본부 051-245-6410 www.ksure.or.kr 부산광역시 489 13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부산 수출제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25년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사업규모 : 200백만원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중소 수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2 지원 내용 수출신용보증 보험료의 60%,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차입금 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매입/포괄매입) : 외상수출거래 조기현금화 보증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부산 소재 중소 수출 기업 선정방법 : 수출신용보증 청약 및 보증료 지원 신청서 검토·심사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신청 서류 > ㅇ 수출신용보증청약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용 490 5 사업 진행 절차 부산시 수출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 ⇨ 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대상 종목 청약시 보험료 지원 처리 ⇦ 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7 trade.bepa.kr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본부 051-245-6410 www.ksure.or.kr 부산광역시 491 14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1 사업 개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중소기업의 지사로 활용 사업기간 : 연중 (예산소진시 조기 중단 가능) 사업규모 : 35개사 내외 지원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기업으로 해외시장개척 추진 중인 기업 ▹ 수출초보기업 및 사업참여 경험이 적은 기업 우선 지원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시장정보 제공,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 성사에 이르는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기업화 촉진 ▹ 업체당 1개 KBC 지사화사업에 한하여 지원 ▹ KOTRA의 국가별 지사화사업비 금액의 50%지원(신규70%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제외대상 기업은 해당 KBC 소재지에 해외지사 보유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지역에 대한 지사화 사업지원은 기업당 3회로 제한 참가신청업체에 대해 품목의 현지시장성, 수용가능여부, 지원제외 대상여부, 증빙서류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4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8 trade.bepa.kr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769 trade.bepa.kr 492 15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설치지역 : 미국(LA), 일본(오사카), 중국(상해), 베트남(호치민), 중국(청도) 주요기능 • 부산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종합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과 기업의 상품홍보 지원 • 해외도시와의 각종 교류 협력 지원을 위한 시 대표부 기능 이행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바이어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기업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수출계약(상담), 바이어알선, 상품홍보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 • 기업인 비즈니스센터, 상설전시장(사이버 포함) 등 적극 운영 • 무역사절단,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직접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3 사업기관 지 역 주 소 연 락 처 미 국 (L A) Busan Trade Office, LA 4801 Wilshire Blvd, #309 Los Angeles, CA 90010 ☎ 1-323-935-8200, FAX 1-323-935-8202 E-mail : juey0602@gmail.com 홈페이지 : http://busantradeoffice.org 일 본 (오사카) 日本國 大阪市 中央區 安土町2-3-13 大阪國際BLD 20階 駐日本釜山市貿易事務所 ☎ 070-5043-7883, FAX 81-6-6261-3402 E-mail : rose0608@korea.kr 홈페이지 : http://busan-jp.com/korea 중 국 (상해) 中國 上海市 黃浦區 廣東路 500號 世界貿易大廈 18樓 1805 上海釜山貿易代表處 ☎ 070-7077-6033, FAX 86-21-6362-0015 E-mail : yoonee1998@naver.com 홈페이지 : www.busan-sh.com 베트남 (호치민) Busan Trade Office, Rm 908B, 9th Floor, Diamond Plaza, 34 Le Duan Ave., District 1, HCMC, VN ☎ 84-28-3521-0596~7, FAX 84-28-3521-0598 E-mail : lamer7664@naver.com 홈페이지 : www.busan.go.kr/hcmc 중국 (청도) 中國 青岛市 市南区 香港中路 61号 阳光大厦 A座 2501 ☎ 86-532-8573-5376, FAX 86-532-8573-5116 E-mail : tysoncho@bepa.kr 홈페이지 : http://www.bepaqd.or.kr 부산광역시 493 16 부산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국가별·사업별 전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무역상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및 해외 바이어 방문·초청 지원을 통해 해외판로 개척 및 실제 계약 체결 지원 기 간 : 2025년 연중 예 산 : 20백만원 사업규모 : 부산 소재 전문무역상사* 10개사 * 산자부 매년 7월 지정, 유효기간 3년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전문무역상사의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방문·초청 경비 지원 3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4 사업진행절차 사업공고 ⇨ 참여기업신청 ⇨ 참여기업 평가,선정 ⇨ 지원금 사용계획 협의 ⇩ 사업종료 ⇦ 사업비 지급 (소요비용 정산) ⇦ 증빙자료 제출 ⇦ 사업비 선집행 5 신청 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7 trade.bepa.kr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051-993-3303 trade.bepa.kr 494 17 FTA 활용지원 1 사업 개요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위한 원스톱 컨설팅 제공 및 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기 간 : 2025년 연중 사업예산 : 55백만원(국가직접지원사업, 국비 시행기관에 직접 배정)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중소 수출 제조기업 시행주관 : 부산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OK FTA 컨설팅, FTA 사후검증대응 컨설팅, 상주관세사 컨설팅 FTA 기초교육 및 전문 교육, 관련 교육현황 등 조사 FTA 활용 현장애로 간담회 및 활용 설명회 개최 FTA 활용지원협의회 개최 3 신청 접수 :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bcci.or.kr) 온라인신청 4 사업진행절차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7 trade.bepa.kr 수행기관 부산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051-990-7016 bcci.or.kr 2월 3월 연중 7월 12월 신청/접수 지원기업 선정 컨설팅 진행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평가 부산광역시 495 18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추진배경 :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 원자재 가격상승 등 기업 수출애로 심화 기 간 : 2025년 3월 ~ 12월 사업예산 : 180백만원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연간 수출실적 3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시행주관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사항 :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지원 지원항목 세부내용 해상․항공운송, 국제특송 해상․항공운송 및 국제특송으로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운임 지원 ※ 국내․외 내륙운송비 및 관․부과세 등 제외한 운임 지원 지원한도 : 해외물류비용의 90%, 기업당 300만원 한도 지원(80개사 내외) 지원절차 기업 주도 수출 활동 ⇨ 해외 수출 운송 진행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3 신청 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4 사업진행절차 : 해당사업 공고문에 따름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814 trade.bepa.kr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051-993-3303 www.kita.net 496 03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KOTRA 해외시장 정보조사 참가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 동향, 해외바이어 조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등 정보조사를 대행해 주는 사업의 참가비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 공공기관(KOTRA, 중진공 등)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지사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3.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수출업무와 관련된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마케팅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4.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세계무역환경의 기술장벽에 적극 대처하고자 수출대상국의 규격인증 획득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립화 도모 국제통상과 (053-803-3292) 5.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 지역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타깃지역을 선정,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바이어와 상담회를 알선하여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3) 6. 1사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유망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기업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7.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 경쟁력 있는 내수기업 및 수출의지가 있는 수출초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시작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 진단 및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8.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 수출 증가와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 발굴․선정하여 전시회 참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3) 9.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바이어 현지 맞춤식 발굴 기회 제공 국제통상과 (053-803-3291) 10.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뿐 아니라 온라인상담회도 병행하여 개최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 국제통상과 (053-803-3292) 11.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12.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해외무역(수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수출마인드 제고 및 해외마케팅 실적능력배양을 위한 지역무역인력 양성 사업 국제통상과 (053-803-3291) 13.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의 물류비 해소를 위해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한 물류비 일부 지원으로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국제통상과 (053-803-3292) 14. 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환변동, 수입자금 지급보증 등 수출거래시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수출활동 유도 국제통상과 (053-803-3292) 대구광역시 497 1 KOTRA 해외시장정보조사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5년 3월~12월/ 1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2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KOTRA 대구경북지원본부 2 지원 내용 KOTRA에서 추진하는 해외시장정보조사 사업에 대한 참가수수료 일부 지원 (기업당 연간 90만원 범위) <KOTRA 해외시장정보조사 사업 및 수수료 내역> 구 분 주요 지원내용 수수료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ㆍ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업체 조사 ㆍ발굴 해외수입업체와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0천원 항목별 시장조사 ㆍ수요동향, 수입동향/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등 150천원 원부자재 공급선조사 ㆍ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00천원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ㆍ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무료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조사 ⇨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KOTRA KOTRA 신청기업 → KOTRA KOTRA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구경북지원본부 053-659-2556 498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5년 3월~12월/ 2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4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KOTRA 대구경북지원본부 2 지원 내용 KOTRA에서 추진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한 참가비(수수료) 일부 지원 (기업당 연간 350만원 범위 내에서 3개 지사까지 지원)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단계별 지원내용 및 수수료 내역>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참가비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ㆍ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 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전용) 6개월 70만원 (100% 지원)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ㆍ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등 6개월 220만원 (전지역 동일) 1년 300∼400만원 (지역별 차등 지원)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ㆍ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등 1년 665∼840만원 (지역별 차등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조사 ⇨ 지원금 신청 ⇨ 정산 및 결과보고 대구시 개별기업 → KOTRA, 중진공, OKTA KOTRA, 중진공, OKTA 신청기업 → KOTRA KOTRA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구경북지원본부 053-659-2556 대구광역시 499 3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 2025년 1월~12월/ 50백만원 지원대상 : 중소수출기업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민간업체 통·번역업체 활용(대구테크노파크)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통번역업체 POOL 마련 후 지역 수출기업이 직접 번역업체를 선택하여 통번역 서비스 진행 (기업당 연간 200만원 범위내)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번역 지원 수출입 관련 문서, 제품설명서, 제안서, 브로슈어, 사업계획서, 제품 매뉴얼 등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서류 등 통번역요율 별도 책정 (자부담 20% 정도) 통역 지원 바이어와 상담 및 협상시 통역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지원절차 : 전문 통·번역 업체와 협약 후 지역기업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시행공고 ⇨ 지원신청 ⇨ 통번역지원 서비스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대구테크노파크 개별기업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 개별기업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68 500 4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5년 1월~12월/ 180백만원 지원대상 : 중소수출기업 20개사 정도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제품인증분야 486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1社 700만원 限) 기업 단독 인증획득 추진 또는 컨설팅 기관 활용하여 인증획득 추진 당해연도부터 획득한 인증에 대해 지원 <인증획득 실제집행비용 내역>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 비용 인 증 비 ㆍ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등 실제집행비용의 70%* 시 험 비 ㆍ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ㆍ인증획득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컨설팅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후 실제집행비용의 70%와 지원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 지급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교부 ⇨ 신청 및 선정 ⇨ 사업 추진 ⇨ 정산 및 결과보고 시 → 대구TP 기업→수출지원시스템 (선정: 시, 대구TP) 대구TP 대구TP → 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053-757-3735 대구광역시 501 5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2025년 1월~12월/ 45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50개사 정도 지원(파견 횟수 5회) 사업주관 : KOTRA 대구경북지원본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등 2 지원 내용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1:1 수출상담 기회 제공 항공료*(오프라인), 샘플 발송, 시장조사, 수출상담, 통역 등 지원 * 업체당 1인 왕복항공료 50%지원 (숙식비, 체재비 등은 기업부담) <2025년 무역사절단 파견계획(안)> 연번 사절단명 품 목 파견시기 파견지역 참가업체   5회     50개사 1 대구 태국 인도 전기차,부품 무역사절단 자동차& 운송장비(부품) 3월 태국(방콕), 인도(첸나이) 10 2 대구 중남미 소비재 무역사절단 미용뷰티& 생활소비재 3~4월 멕시코(멕시코시티) 콜롬비아(보고타), (온라인)칠레(산티아고) 10 3 대구 동남아 기계부품 무역사절단 기계&플랜트 기자재(부품) 10월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10 4 대구 동남아 안경산업 무역사절단 안경테(부품) 8월 태국(방콕) 10 5 대구 유럽 K-Goods 무역사절단 식품, 뷰티& 생활소비재 10월 프랑스(파리), 이탈리아(로마) 10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업체모집 및 선정 ⇨ 해외시장조사 ⇨ 바이어 섭외 ⇨ 사절단 파견 및 사후관리 대구시 개별기업→ 대구시, KOTRA KOTRA KOTRA KOTRA,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구경북지원본부 053-659-2556 502 6 1社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5년 3월~12월/2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10개사 내외 지원(1社 14백만원이내)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무역사절단의 단점을 보완, 개별기업에 맞춤형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기업의 만족도 제고 필수와 선택 프로그램으로 지원 • 필수 프로그램 : 타깃국가 및 유망 품목 분석,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마케팅 전략 수립, 현지상담(또는 비대면 상담) • 선택 프로그램 :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바이어 신용조사, 심층시장 조사 분석, 해외규격인증, 프로젝트 전용 마케팅 홍보물, 기술지도 및 컨설팅 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교부 ⇨ 신청 및 선정 ⇨ 사업 추진 ⇨ 정산 및 결과보고 시 → 대구TP 기업→수출지원시스템 (선정: 시, 대구TP) 대구TP 대구TP → 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053-757-7333 대구광역시 503 7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2025년 3월~12월/ 150백만원 지원대상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100만불 이하) 10개사 정도 지원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사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 타깃국가 심층 시장조사, 마케팅 머티리얼 제작 및 홍보, 바이어 발굴 등 <단계별 지원 내용> 구 분 직접지원 연계지원 시장조사 ㆍ해외시장 기초 보고서 ㆍKOTRA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기반 조성 ㆍ마케팅 머티리얼 제작 ㆍ광고 및 홍보(온오프라인 병행) ㆍ해외규격 인증, 해외진출 법무 지원 ㆍ통번영 지원 등 ㆍ수출역량강화 교육 등 해외시장 개척 ㆍ타깃국가 심층 시장조사 ㆍ유망바이어 발굴 및 상담 ㆍ해외전시회 참가 ㆍ쇼핑몰 입점, 제품 고급화 ㆍ기타 수출에 필요한 분야 지원 ㆍ기술이전 및 무역실무 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교부 ⇨ 신청 및 선정 ⇨ 사업 추진 ⇨ 정산 및 결과보고 시 → 대구TP 기업→수출지원시스템 (선정: 시, 대구TP) 대구TP 대구TP → 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053-757-3737 504 8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5년 1월~12월/ 38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40개사 정도 지원(7개 전시회)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2 지원 내용 5대신산업, 지역주력산업 등 시정방향에 맞는 글로벌 유망전시회 발굴 및 지속 지원 ※ 부스장치・임차료,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 등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전시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유관기관 유관기관 대구시 공동관 참가 (개별기업 등) 유관기관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등 - - 대구광역시 505 <2025년 해외전시회 대구공동관 참가 계획(안)> 연번 전시회명 주관기관 품목 개최국가 (도시) 개최기간 참가업체 규모 계 7개 전시회 40 1 JAPAN IT Week Spring 엑스코 ABB, ICT 일본 (도쿄) 4.23.~4.25. 5 2 제23차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제1회 미주한인 비즈니스대회) 상공회의소 식품, 소비재 미국 (애틀란타) 4.17.~4.20. 10 3 베트남 호치민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생활 소비재 베트남 (호치민) 5월 6 4 프랑스 파리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생활 소비재 프랑스 (파리) 6.13.~6.15. 5 5 제28회 칭다오 국제공작기계전 엑스코 자동화기기, 공작기계 중국 (칭다오) 6.18.~6.22. 5 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생활 소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9.11.~9.14. 5 7 Automechanika Dubai 엑스코 자동차 부품, UAM 아랍 에미네이트 (두바이) 12월 中 4 506 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5년 1월~12월/ 3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35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시 독립부스 임차비, 기본부스 임차 및 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료 등 지원 지원한도 • 일반기업 : 연간 2회 10백만원 한도 • 특별기업 : 연간 2회 15백만원 한도 ※ 스타기업, 프리스타기업, 3030기업, 고용친화기업 등 지원한도 우대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맞춤식 현지 전시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개별기업 한국무역협회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8 대구광역시 507 10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5년 1월~12월/ 75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대상(연 2회 정도) 사업주관 : KOTRA 대구경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추진현황 : 2025 원스톱기원지원박람회 연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2 지원 내용 세계 유수의 바이어와 지역 기업간 통상교류 네트워크 구축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바이어 왕복 항공료, 숙박비, 통역 등 지원 화상상담회에는 화상상담장 운영, 바이어 섭외, 통역 등 지원 화상으로 수출상담회를 운영할 때는 언택트 마케팅을 보완하기 위해 샘플 배송 등 추가 지원 방안 강구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바이어 매칭 ⇨ 상담 진행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수행기관 수행기관 개별기업+ 바이어 수행기관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원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9-2553 053-260-4028 508 11 수출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5년 1월~12월/ 1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40개사 내외 지원(1社 200만원 限)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연번 지원분야 지원항목 비고 1 국제운송비 해상 및 항공운송 할증료(유류, 환율) 포함 2 창고비 보관료 해외창고보관료 항공운송보험 및 해상적하보험 지원 3 작업료 입고료,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4 내륙운송비 해외내륙운송료 ※ 지원제외 분야(수출기업 부담) ①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환급 가능한 비용 ② 운송기업(해외운송주선업체)을 통하지 않는 수출물류비 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교부 ⇨ 신청 및 선정 ⇨ 사업 추진 ⇨ 정산 및 결과보고 시 → 대구TP 기업→수출지원시스템 (선정: 시, 대구TP) 대구TP 대구TP → 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053-757-3737 대구광역시 509 12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5년 1월~12월/ 20백만원 사업규모 : 6개 과정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수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는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선진형 역량 개발 수출 사전단계에서 실무절차까지의 전단계의 교육 과정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무역업계 온라인 교육 추진 3 교육 과정(안) 무역실무 전반 6개 과정 교육 지원 • 대구통상아카데미 운영 • FTA인증 수출자요건 획득 과정 • 품목별 TRADE EXPERT 과정(2개 과정) • 글로벌 e마케팅 전문가 과정 • 수출중소기업 물류 컨설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8 510 13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5년 1월~12월/ 16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1,200개사 내외 지원 (1社 월 50만원, 연 500만원 限 ) 사업주관 : 경북지방우정청 2 지원 내용 EMS를 통한 해외발송시 물류비 일부 지원 • 우정청 : EMS, EMS프리미엄 우편요금 할인(총금액의 12%) • 대구시 : 물류비 지원 항목 일부지원(할인된 요금의 30%) <국제특송(EMS) 물류비 서비스 지원 항목> 구 분 지원내용 EMS(국제특송) ㆍ143개국, 최대 30㎏까지 가장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 EMS 프리미엄 ㆍ세계 215개국, 최대 70㎏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고중량 특송서비스 ㆍ70~2,000kg 팔레트 발송물 Door-to-Door 배송 서비스 통관대행서비스 ㆍ(미국/일본/중국) 최대 30kg 배송, 전자상거래(B2C) 적합 서비스 기업화물서비스 ㆍ최대 30kg, 美 아마존 FBA로 배송하는 서비스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교부 ⇨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 추진 ⇨ 정산 및 결과보고 대구시 → 우정청 기업→수출지원시스템 (선정: 대구시) 지역 우체국 및 우정청 우정청→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53-940-1454 대구광역시 511 14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5년 1월~12월/ 3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3,00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2 지원 내용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기업별 연간 300만원 限 + 환변동 100만원 限) + 우대기업* 연간 100만원 限 *대구시 인증기업(스타기업, 프리스타기업, 고용친화기업 등)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건별 90∼100% 지원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의 단체보험 자동 가입 <수출보험료 종류 및 지원내용> 보험종료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수령시 입게 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등) 연간 수출실적 일정액 이하 기업에 대해 수출대금 미결제 건 발생시 일괄가입방식에 의거 연간 일정 책임금액 한도로 보험금 지급 ※ 수출안전망 특약 - 수출실적 U$10만불 미만 연간 U$2만불 한도 - 수출실적 U$10만불 이상 연간 U$3만불 한도(책임금액한도 등급 통합) 수출신용보증 (매입, 포괄매입, 선적후) 수출기업이 물품 선적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공사가 연대보증 환변동 보험 환율 변동 시 환 리스크 해소 목적(수출·수입환 변동)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053-252-4933 512 04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거점 도시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3 2. 글로벌 챌린저 지원 (1사 시장개척단) ∙ 수출기업의 개별 일정(자율)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외 시장개척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59 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3, 032-440-4259 4.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소수·특성화 제품에 대한 개별적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군구 협업) 산업정책과 032-440-4259 5.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중소기업의 재정적·시간적 부담 해소를 위해 해외 우수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상담회 개최 산업정책과 032-440-4283 6.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을 통한 내수 및 수출증진 도모 산업정책과 032-440-4283 7.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적 지원을 통한 내수 및 수출증진 도모 산업정책과 032-440-4283 8. FTA 활용 지원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 기업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해외마케팅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4 9.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4 10.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매지원 ∙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입점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산업정책과 032-440-4284 11.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4 12. 국내TV홈쇼핑 (홈&쇼핑) 입점지원 ∙ 국내TV홈쇼핑 입점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4 13. 글로벌 e-비즈니스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선택형 판매대행 지원 및 활용 전략 교육 산업정책과 032-440-4284 14.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지원 ∙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준비,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 초보기업 육성 산업정책과 032-440-4259 15.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금융 수혜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59 인천광역시 513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6. 수출 초보기업 교육 ∙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정보 제공 등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도모 산업정책과 032-440-4259 17.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 84개국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해외 현지 시장조사를 지원,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목표 시장 수출계획 수립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4 18.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 미국 대형 유통망 입점을 통한 수출인프라 구축 및 브랜드 공신력 확보 산업정책과 032-440-4284 19.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중기부 협업) 산업정책과 032-440-4284 20. 디지털무역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 중소기업이 무역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3 21.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 거점도시 무역사절단, 전시회, 규격인증, 수출상담회, 해외 물류비 지원 등 토털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2 514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거점 도시에 파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5.2억/125개사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25년 해외 시장개척단 일정 > NO 국가(도시) 사업비 (천원) 지원규모 (개사) 시기 비고 ❶ UAE(두바이) 50,000 15 2월 종합 ❷ 호주(시드니) 50,000 10 2월 종합 ❸ 베트남(하노이) 엑스포 연계 45,000 15 4월 종합 ❹ 태국(방콕) 제조전 연계 45,000 15 6월 소부장 ❺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45,000 15 6월 종합 ❻ 베트남(하노이) 기계전 연계 45,000 15 7월 소부장 ❼ 멕시코(멕시코시티) 60,000 10 7월 종합 ❽ 일본(도쿄) 55,000 15 9월 종합 ❾ 인니(자카르타) 산업전 연계 45,000 15 12월 소부장 ※ 국내 및 현지 상황 등에 따라 사업내용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항공료(50%, 1개사 1인), 시장조사, 바이어 매칭, 상담장 임차, 차량 및 통역비 등 인천광역시 515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시장개척단 파견 ⇨ 사후실적관리 파견 4개월 전 파견 3개월 전 수시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0∼6 www.itp.or.kr 516 2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의 개별 일정(자율)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 • (네트워크 국가) 해외무역사무소 등을 통한 지원: 1개사 단독 시장개척 • (비네트워크 국가) 기업 자율에 의한 해외 출장비 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1.2억/30개사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홍보 및 일대일 상담 주선 등 분야별 지원내용은 상이 함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인천광역시 517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챌린저 기업파견 ⇨ 사후실적관리 3월 4월 연중 수시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59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0∼6 www.itp.or.kr 518 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관내 제조업 주력품목에 대한 국가별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및 인천시관 구성으로 지역 이미지 홍보 및 바이어 신뢰 구축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6.4억원(10회),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 2025년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일정 〉 NO 전시명 규모 (개사) 시기 (월) 사업비 (백만원) 품 목  ❶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전 6 1월 70 전기, 전자 ❷ 독일 프랑크푸르트 춘계 소비재전 7 2월 62 주방용품 ❸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10 4월 10 종합품목 ❹ 중국 광저우 춘계 수출입 상품 교역회(2기) 4 4월 4 건축부자재 등 ❺ 미국 아틀란타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 10 4월 66 종합품목 ❻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 8 5월 68 식품 ❼ 말레이시아 의료미용전 8 6월 45 뷰티 ❽ 베트남 호치민 종합박람회 10 10월 50 종합품목 ❾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계전 12 11월 85 산업기계 전반 ➓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8 3월 40 종합 ⓫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6 6월 28 종합 ⓬ 자카르타 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 6 9월 31 종합 2 지원 내용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70% 범위, 운송비(편도 100%) 등 인천광역시 519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전시 4개월 전 3~4주 소요 연중(5월∼12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1103∼4 ic.kita.net 520 4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소수·특성화 제품에 대한 개별적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4억원(시비 2.6, 구비 1.4), 71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전시주최 제공 마케팅비 포함), 장치비, 통역비(50%), 전시품 운송비(해상 편도 1CBM 한도) 기업 당 1회 500만원 범위내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인천광역시 521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 (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1월 ~ 2월 2월 연중(4∼12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3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522 5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제품 소싱을 희망하는 해외신흥시장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 관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기회 제공 (사업규모) 0.9억원, 12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초대(기업희망 바이어 포함), 상담장 및 통역 지원 바이어 항공료 일부 지원, 숙박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품목 확인을 위한 바이어 요청 자료 등 인천광역시 523 5 사업 진행 절차 바이어모집 (선정)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상담회 개최 ⇨ 사후실적관리 개최3개월 전 개최2개월 전 개최1개월 전 6~8월 성공사례 분석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524 6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내수 및 수출증진 도모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2.9억원(3회), 120개사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25년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일정 〉 NO 구 분 사업비 (천원) 지원규모 (개사) 시기 ❶ 제6회 인천 가구 박람회 100,000 50 2월 ❷ 제7회 인천 가구 박람회 100,000 50 9월 ❸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인천) 25,000 20 10월 2 지원 내용 참가경비(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일부, 바이어 상담 주선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인천광역시 52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 (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전시 2개월 전 전시 1개월 전 연중 (5월~10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526 7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품질우수제품의 국내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1.2억원, 48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실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1월) ⇨ 참가업체 모집/선정 (2월) ⇨ 참가업체 교육 (3월) ⇨ 전시회 개별참가 (수시) ⇨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수시) ⇨ 보조금 지급 (수시) ⇨ 결과보고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527 8 FTA 활용 지원(인천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 기업별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마케팅의 효율적 추진 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1.1억원, 1,0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FTA 실무 활용능력 배양, FTA 활용 컨설팅, 방문 교육 등 민·관 협의체 운영, 홍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incheon.korcham.net) 온라인 등록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컨설팅 진행 ⇨ 결과보고 1개월 전 3월 연중(4월~12월)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032-810-2838 www.ftahub.go.kr/incheon 528 9 해외 기업광고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수출 상품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0.4억원, 23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일부(종이/전자, 최소 4p이상) 유형별 지원금액 한도 內 금액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제작비의 80%를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인천광역시 529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홍보물 제작 등 ⇨ 사후실적관리 2월 3월 연중(3월~11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530 10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매지원 1 사업 개요 온라인판매 역량이 부족한 중소제조기업에 교육 및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등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매출 제고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1.2억원, 7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인천직구 상설관 운영 및 광고,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 기 선정 및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1월) ⇨ 쇼핑몰 업무협약 (2월) ⇨ 모집공고 (연중) ⇨ 기업선정 (연중) ⇨ 인천직구관 구축 (연중) ⇨ 프로모션 기획운영 (연중) ⇨ 결과보고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531 11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해외 인증 등 기술 장벽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관내 중소 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0.8억원, 1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CE(유럽), JIS(일본), CCC(중국) 등 190개 분야, 샘플 테스트 및 컨설팅 비용(1사 1개 품목), 수출 대상국 무역제한 조치 등 교육 (업체당 최대 지원규모) 최대 500만원(소요 비용의 7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532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인증획득 지원 및 교육 ⇨ 사후실적관리 2월 3월 3∼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1104 ic.kita.net 인천광역시 533 12 국내TV홈쇼핑 입점지원 1 사업 개요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TV홈쇼핑 (홈앤쇼핑) 입점을 도와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0.75억원, 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중소기업중앙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TV홈쇼핑(홈앤쇼핑) 1회 방송 지원(50分)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1월) ⇨ 사업비 교부 (1월) ⇨ 중기중앙회 자체 모집 (2월) ⇨ 지원신청 (2월) ⇨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3월) ⇨ 사업시행 (3월~ 11월) ⇨ 결과보고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032-437-8713 www.kbiz.or.kr 534 13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대행 지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1억원, 110개사 내외 지원 •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20개사 내외, 활용전략 교육 90개사 내외 (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20개사) : 쇼핑몰 선택을 위한 컨설팅, 상품페이지 제작, 제품 해외발송 및 현지 마케팅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용 마케팅 교육(90명) : 전자상거래 별 마케팅 성공 전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인천광역시 535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판매대행 지원 및 활용전략 교육 ⇨ 사후실적관리 3 ~ 4월 4월 4 ~ 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1104 ic.kita.net 536 14 수출 단계별 멘토링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준비,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초보기업 육성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2.1억원, 39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kotra인천지원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전문위원 1:1 멘토링 서비스(기업진단, 해외진출전략 분석), 해외 마케팅 비용, 전시회 참가비, 화상 상담, 샘플 배송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기업 지원 ⇨ 사후실적관리 2월 ~ 3월 3월 3월 ~ 12월 수출 성과 분석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59 www.incheon.go.kr 사업시행 kotra인천지원단 수출지원팀 032-822-9361 www.kotra.or.kr 인천광역시 537 15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여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2억원, 49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 : 100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수출실적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http://www.ksure.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38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보험계약 체결 지원 ⇨ 사후실적관리 연중 수시 연중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59 www.incheo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032-422-2714 www.ksure.or.kr 인천광역시 539 16 수출 초보기업 교육 1 사업 개요 수출마케팅 인프라가 취약한 인천소재 초보기업 수출역량 및 대외 경쟁력 향상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0.2억원, 7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기본역량교육 집중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1월) ⇨ 기업모집* (2월~3월) ⇨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수행 (3월~11월) ⇨ 사업결과보고 (12월) ⇨ 사업비정산 (12월) ⇨ 성과활용 사후관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540 17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코트라 해외무역관 협업, 인천 중소기업 시장진출 수요 발굴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0.5억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시장조사 및 잠재 바이어 발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수립 (.1월) ⇨ 기업모집* (2월~3월) ⇨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수행 (3월~11월) ⇨ 사업결과보고 (12월) ⇨ 사업비정산 (12월) ⇨ 성과활용 사후관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541 18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유통망 네트워크를 활용,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0.6억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유통망 입점 준비, B2B 플랫폼 입점(Rangeme.com), 유통망 프로모션, 샘플구매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수립 (.1월) ⇨ 기업모집* (2월~3월) ⇨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수행 (3월~11월) ⇨ 사업결과보고 (12월) ⇨ 사업비정산 (12월) ⇨ 성과활용 사후관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542 19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혁신성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선도기업(1천만불 이상)으로 육성 (사업기간) 연중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간) 지정 후 2년간 (사업규모) 6.4억원, 33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자율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매출액)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 (글로벌역량진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기업평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www.kosmes.or.kr)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증명원,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 인천광역시 543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운영위원회· 지정서 발급 및 수여식 ⇨ 기업관리 및 지원 ⇨ 사후실적관리 1월 ~ 3월 4월 ~ 5월 5월 ~ 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032-260-0616 https://itp.or.kr/ 544 20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1 사업 개요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무역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3.6억원, 20개사 지원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최대 2년 + 인센티브) • 1인당 최대 2년 연 24백만 원 내 인건비 지원(국50%/시40%/자부담 10%) • 무역협회 또는 KOTRA 등의 무역 분야 전문교육 제공(교육비 지원) • 3년차에 청년이 해당 기업에 정규직 취업 시 인센티브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참여청년】 • (자격요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만 39세 이하 청년 •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미취업자로 사업기간 동안 인천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 【참여기업】 (자격요건)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23년~‛24년 수출액 평균이 2,000만 달러 이하 수출 실적 인천광역시 545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입사 후 직원의 교육 참가 협조 가능한 사업장(연간 48시간 이상)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공공기관, 규격, 산업재산권 등) 확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1월) ⇨ 모집공고 (2월) ⇨ 지원 및 선정평가 (3월) ⇨ 선정기업 청년 구직 (3월) ⇨ 사업시행 (3월~11월) ⇨ 결과보고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032-810-2853 incheon.korcham.net 546 21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1 사업 개요 중국 거점도시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외국어 통·번역 , 바이어 초청상담회 등의 對중 통상교류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5억원, 23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 2025년 중국 전담 마케팅 일정 〉 분 류 세부 사업명 일정 지원규모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 중국 선양 3월 10 2. 중국 칭다오 미정 15 3. 중국 대련 미정 15 4. 캄보디아 프놈펜 미정 15 5. 카자흐스탄 알마티(K-life) 미정 15 6. 카자흐스탄 알마티 미정 10 해외 전시회 한국(산둥) 수입상품 박람회 6월 10 바이어 초청상담회 중국 바이어 초청 상담회 9월 50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1.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연중 10 2. 외국어 통·번역 지원 연중 80 합 계 230 ※ 국내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사업내용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홍보 및 일대일 상담 주선 수출상담회, 물류비 지원 등 (사업별 지원기준 상이) 인천광역시 547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개별사업시행 ⇨ 사후실적관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3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032-810-2831∼5 incheon.korcham.net 548 05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기술력과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해외시장성이 유망한 지역에 파견하여 지역 수출업체 해외판로 개척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유망전시회 단체참가를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지역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참가하는 국내․외 유망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4. 해외지사화 지원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KOTRA 해외네트워크가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5. 해외 세일즈 출장 및 바이어 초청 지원 ∙ 수출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관계가 형성된 바이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계약 및 수출MOU로 성사시킨 기업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6. 해외물류비 지원 ∙ 해외바이어에게 보내는 제품 샘플(완성품) 및 서류 등 우편물 발송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경감 및 수출 활성화 도모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7. 무역보험료 지원 ∙ 지역중소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과 수출 거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8. 해외규격인증 지원 ∙ 해외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중소기업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9.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수출 전반을 컨설팅하여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10. 수출진흥자금 융자 ∙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진흥 도모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11.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으로 수출증대 도모 및 일자리 창출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광주광역시 54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광주지역 FTA통상 진흥센터 운영 ∙ 지역 기업에 대한 FTA 대응역량 강화로 FTA 애로사항 해소 및 관세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상담실 운영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13.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 ∙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 있는 해외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출지원 및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 도모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14.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 온라인을 통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기업 맞춤형 바이어 발굴로 판로개척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15.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 해외바이어의 왕래가 빈번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중심가에 지역기업인의 수출상담 등을 위한 업무지원 시설 운영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16. 무역아카데미 운영 ∙ 무역실무 능력배양 및 지역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종사자, 무역업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550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 1 사업 개요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해외시장성이 유망한 지역에 파견하여 수출 업체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5. 1.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2회 17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170백만원 시행주체 : KOTRA(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주선, 참가기업 현지 시장조사 상담장 임차, 통역, 차량 지원, 1개사 1인 항공료 일부(70~50%)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신청기업 시장성 평가 ⇨ 신청기업 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 사 전 설명회 ⇨ 시장개척단 파견 ⇨ 정산 및 사업평가 파견활동 2∼3월 前 파견활동 1∼2월 前 파견활동 1개월 前 파견활동 1월 前 3∼ 10월 익년 1∼2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KOTRA 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 062-369-8612 광주광역시 551 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유망전시회 단체 참가를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3회 / 30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780백만원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150백만원), CES(630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전시 부스료(임차료, 장치비 포함) 80%, 물품 편도운송료 및 통역 100%, 왕복항공료 일부 차등 지원(신규참가 70%, 3년이내 50%)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수성 홍보, 해외시장 개척, 바이어 상담, 주요 전시회 및 투자정보 등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참여기업 모집 ⇨ 심사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CES 포함 3회) ⇨ 정산 및 사후관리 ’25. 2. ~ 3월 ’25. 3. ~ 5월 ’25. 4. ~ ’26. 1월 (정산) 12월 (사후관리) 2년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1 552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지역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참가하는 국내·외 유망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14개사 내외 지원(국외 9, 국내 5) 사업예산 : 70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기본부스료·통역료 100%, 항공·운송료 50% / 5백만원 한도 (국내전시회, UFI인증*) 기본부스료 100%, 통역료 100% / 3백만원 한도 * 국제전시연합회(UFI : Union des Foires Intermationales, 국제전시회 인증기구/본부 파리)가 국제 전시회 중 해외기업 및 외국인 방문객 참가비율 등 일정기준 충족시 인증 해외 시장개척, 바이어 상담, 주요 전시회 및 투자정보 등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심사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일정별 개별참가) ⇨ 정산 및 사후관리 2∼3월 3월 수시 (정산) 12월 (사후관리) 2년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1 광주광역시 553 4 해외지사화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KOTRA 해외 네트 워크가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30개사 내외 지원 지원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사업의 ‘발전’ 단계에 선정되고, KOTRA를 수행 기관으로 지정한 기업 사업예산 : 70백만원 시행주체 : KOTRA(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단계 주요 서비스내용 기간 기업부담 市 지원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전시・상담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300∼ 500만원 (지역별 차등) ․ 기업참가비 실비 80% ※ 지원한도 1개사 / 2지역 6개월 240만원 긴급 지사화 [KOTRA 긴급지사화 사업] 대면수행이 불가피한 해외마케팅 업무에 현지무역관 전 담인력을 긴급 투입 대행 - 필수 거래선 관리, 샘플시연 상담 등 3개월 100만원 ․ 기업참가비 실비 80% ※ 지원한도 1개사 / 2지역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산업부 수시모집 신청 후 3∼4주 업체 ↔ 해외무역관 등 사업종료 후 *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후 실질적 수출성과를 위해 본 사업 적극 참여 유도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KOTRA 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 062-369-9055 554 5 해외 세일즈 출장 및 바이어 초청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관계가 형성된 바이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계약 및 수출MOU로 성사시킨 기업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5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10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구 분 해외 세일즈 출장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비 고 신청자격 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 상담회 등에 참가 후 5년 이내에 수출계약 및 수출MOU 체결 등의 목적으로 동일 지역을 방문하는 기업 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 후 5년이내에 상담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 (항공료) 이코노미기준 지원 (통역비) KOTRA 단가 기준 외부통역 원에 한함 (국내 이동여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방문 출장경비 · 통역비 100% (3일) · 왕복항공료 80% ① 수출계약 체결 경우 · 통역비 100% (2일) · 왕복항공료 80%, · 숙박비(1박) 지원 ② 계약 전 국내생산시설 방문 · 통역비 100% (2일) · 왕복항공료 50%, · 숙박비(1박) 지원 지원한도 1사 1인 3백만원 1사 3백만원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 지원가능여부 심사 및 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수시 2주간 출장종료 후 사업종료 후 * 사후정산(증빙자료)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1 광주광역시 555 6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바이어에게 보내는 제품샘플(완성품) 및 서류 등 우편물 발송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의 물류비 경감 및 수출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1,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60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50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국제특송(EMS, EMS프리미엄) + 우체국 기업화물서비스 요금의 50%(우정청 12% 별도 할인) 지원한도 : 1개사 월60만원(연간 360만원 한도내) 지원 상품내용 • 국제특송(EMS, EMS프리미엄) : 전세계 우체국간 특별우편 운송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서비스 • 우체국 기업화물 서비스 : 화물발송을 희망하는 화주와 물류회사를 우체국이 중개하는 민간 제휴 서비스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 참여업체 선정 및 통보 ⇨ 국제특송, 기업화물서비스 계약체결 및 이용 ⇨ 이용실적 통보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수시 (경일재단) 수시 (기업,우정청) 2∼12월 (우정청↔기업) 월 1회 (우정청↔경일재단) 2∼12월 (경일재단↔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1 556 7 무역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중소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과 수출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예산 : 17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단기수출보험(100%), 환변동보험(100%), 수출신용보증(90%) • 연간한도 : 제조업 300만원, 무역업 200만원 - 수출보험(8종) 단기성보험(단체보험, 중소중견Plus+, 농수산물 패키지, 선적 후, 다이렉트보험, 다이렉트플러스),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 수출신용보증(5종) 선적 전(일반, 다이렉트보증), 선적 후, 매입, 포괄매입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 보험료 산정 ⇨ 보험료 선납 ⇨ 보험료 환급 수시 (무역보험공사) 수시 (보험공사→기업체) 수시 (기업체→보험공사) * 기업 부담분만 선납 월 단위 (보험공사→기업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 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26-4825 광주광역시 557 8 해외규격인증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중소기업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1,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5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40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분야 : 수출시 요구되는 해외규격인증(중기청 공고) 연내에 취득시 비용 지원 지원기간 : 2025년 내 취득한 해외규격 인증 지원기준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70%, 30억원 초과 50% 지원 지원한도 : 1개사 2개 인증 / 건별 500만원 한도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기업 모집 ⇨ 신청접수·평가 대상기업 선정 2월 (시) 2월 (경일재단) 3월 (시, 경일재단)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 협약체결 과제수행 4∼12월 (경일재단) 4∼12월 (참여기업) 3∼12월 (경일재단↔참여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1 558 9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 전반을 컨설팅하여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120백만원 시행주체 : KOTRA(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맞춤형 컨설팅) 전문위원 배정을 통한 수출단계별 컨설팅 지원 (바이어 발굴) 기업 진출희망지역 대상 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지원 (KOTRA 패키지*) 해외시장조사 등 KOTRA 유료서비스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 (수출바우처**) 바우처 발급을 통한 바우처 수행기관 서비스 이용, 소요비용 정산 * (지원규모) 기업별 200여만원 한도 ** (지원규모) 시비 700만원(70%) + 자부담(기업) 300만원(30%) 3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시→KOTRA) ⇨ 업체모집·선정 (KOTRA)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 세부계획 · 위수탁 협약 · 사업비 교부 · 기업모집·선정 · 바우처 교육 및 세부사업 안내 · 컨설팅 제공 · 바우처 지급 · 마케팅 수행 · 정산 및 평가 · 결과보고 2월 2 ∼ 3월 3 ∼ 12월 익년 1 ∼ 2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KOTRA 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 062-369-8612 광주광역시 559 10 수출진흥자금 융자 1 사업 개요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융자지역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진흥 도모 융자규모 : 3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 수출진흥자금 조성․관리 현황 • 설 치 일 : 1995. 1. 20.(수출진흥자금 계정 설치) • 재 원 : 시비 출연 30억 원(’96 ~ ’98년까지 年10억 출연) • 융자현황 :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단위 : 개사/억원) 계 ’98~’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368 691.6 325 571.6 12 30 10 30 10 30 11 30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기업 * 2024. 1.~12.까지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4년 이후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수출관련사업 참가기업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 2.12%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공모 ⇨ 융자신청 기업모집 ⇨ 심사 및 대상업체 선정 2월 2∼3월 3월 ⇩ 여신심사 및 대출 ⇦ 승인서 제출 ⇦ 대상업체 결정통지 4∼6월 4∼6월 3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1 560 11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으로 수출증대 도모 및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30백만원 시행주체 : (사)광주국제교류센터(민경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활용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 번역 : 수출관련 이메일, 카탈로그, 브로슈어, 견적서, 제품매뉴얼, 홈페이지, 샘플제작 관련문서 등 • 통역 : 수출관련 유선통화 및 메신저, 해외바이어 방문상담 및 협상 통역 등 지원한도 : 1개사 연간 150만원 한도 3 사업 진행 절차 통번역요원 선발 ⇨ 희망기업 모집 ⇨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2월 수시 2∼12월 사업종료 후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gic.or.kr 사업시행 등 (사)광주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팀 062-226-2733 광주광역시 561 12 광주지역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지역기업에 대한 FTA 대응역량 강화로 FTA 애로사항 해소 및 관세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상담실 운영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FTA상담, 컨설팅, 원산지관리 실무 및 전문인력양성 등 사업예산 : 52백만원 시행주체 : 광주상공회의소(민경경상사업보조) ※ 기획재정부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주관기관·단체공모」 선정(2010. 12.) ※ FTA 개념 및 의의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 키는 협정(무역장벽 완화 또는 철폐) • 회원국끼리 특혜 관세와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해외 직접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지원 내용 찾아가는 맞춤형 FTA 컨설팅,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원산지증명 발급 상담 FTA 관련 홍보 및 현안 토론회 주관 등 수출유관기관 등 FTA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FTA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3 사업 진행 절차 (추진절차) 광주상공회의소 내 센터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gjcci.or.kr 사업시행 등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062-350-5865 562 13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있는 해외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출지원 및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 도모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40개사 내외 지원, 해외바이어 20개사 내외 사업예산 : 5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글로벌 바이어 초청, 지역 중소기업과 1:1 수출상담 주선 상담회 참가기업 무료 통역 및 해외바이어 발굴·섭외 경비 등 3 사업 진행 절차 수행전문업체 입찰 및 선정 ⇨ 참여기업 모집 ⇨ 해외바이어 모집 및 선호도 조사 6월 7월 8월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해외바이어 초청 및 상담회 진행 ⇦ 기업↔바이어 매칭 11월∼익년1월 10월 9월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계획 및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2 광주광역시 563 14 온라인수출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온라인을 통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발굴로 판로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20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57.6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주요 글로벌 e-market place를 통한 제품홍보 및 맞춤형 바이어 발굴, 구글 검색엔진 최적화(기업 홈페이지 구글 상위 노출) 등 3 사업 진행 절차 수행전문기관 공모 및 선정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20개사) ⇨ 사업이행 협약체결 (기업↔전문업체↔경진재) 2월 3월 4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바이어 발굴, 마케팅 및 화상상담 ⇦ 영문상품페이지 제작 및 등록 사업종료 후 9∼12월 5∼8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1 564 15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바이어의 왕래가 빈번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중심가에 지역 기업인의 수출 상담 등을 위한 업무지원 시설 운영 사업기간 : 2025. 1. ~ 12. 위 치 : 서울 용산역 4층(약 100㎡=약 30평) 이용시간 : 월∼토 08:00~21:00 (일요일, 공휴일 미운영) 사업예산 : 90백만원 * 광주·전남·전북 지자체 각 90백만원 시행주체 : 광주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공간 및 회의실 제공으로 지역기업인들 교류장소 제공 및 경제 활동 지원 • 회의실 3개실(8인실 2개, 10인실 1개), 빔프로젝트 등 • 사무기기(PC, 복합기 등), 지역홍보 동영상 송출, 리플렛, 포스터 비치 등 이용절차 • (회의실) 사전 예약 - 홈페이지 및 유선 • (수시) 인터넷, 팩스, 휴게실 등 3 사업 진행 절차 이용 접수 ⇨ 사업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수시 수시 익년 1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jnbiz.or.kr 사업시행 등 광주상공 회의소 협력사업본부 062-350-5892 서울용산역(4층) 02-796-0007 광주광역시 565 16 무역아카데미 운영 1 사업 개요 무역실무 능력배양 및 지역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 종사자, 무역업 창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실시 사업기간 : 2025. 2. ~ 12. 교육대상 : 100여명(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무역관련 창업희망자 등) 교육횟수 : 연 4회 교육내용 : 수출입절차, 계약실무, 외환금융실무, 인터넷무역실무 등 사업예산 : 1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1 교육 내용 수출입 절차 및 개요, 해와마케팅 전략 수립, 해외시장 조사,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대금 결제 등 실무 위주의 무역기법 강좌 무역실무 우수강사진 구성하여 중소기업과 창업희망자 대상 전문교육 3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홍보 ⇨ 교육신청 ⇨ 교육실시 ⇨ 결과보고 및 정산 2월 5월, 8월 2월 5월, 8월 3월, 6월, 9월 사업종료 후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계획 및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2 566 06 대전광역시 (www.daejeo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 시장개척 지원 및 민간교류 촉진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2. 해외통상사무소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해외사무소주관) 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수출상담 및 판로확대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3.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단체) ∙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전시회를 선정하여 단체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4.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개별) ∙ 해외마케팅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경우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 확보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관내 기업과 1:1 수출상담회 진행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6. 해외 지사화 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업체의 해외지사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 일부지원사업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7.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수출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8. 해외진출 직접지원 ∙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해외진출 프로그램(기술비용, 사업화지원, 출장비 등) 지원금을 기업에게 직접지급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9.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입지원 ∙ 세계 주요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네트워크 구축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10.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세계 최대규모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등록, 판매대행을 위한 지원 사업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11. 대전 deXter 활용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코트라 deXter(디지털무역 종합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컨텐츠 제작과 마케팅, 잠재 바이어 발굴, 디지털 무역 상담, 성과관리까지 디지털 무역 전 주기를 지원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12.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시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 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제작지원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대전광역시 567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교육 ∙ 관내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사업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14.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 중소기업의 품질 수준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일부 지원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15. 해외 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 물류비 경감을 위해 대외 경쟁력 강화위한 지원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16.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에 가입 지원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17.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바이어 1:1 수출상담회 개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18. FTA통상진흥센터 지원 ∙ 대전지역 수출기업 컨설팅 지원, 수출기업 임직원 및 지역 대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응로 무역인재 양성에 기여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568 1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민간교류 촉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설치현황: 통상사무소 4개소, 공유사무실 1개소 • (통상사무소) 난징(중국), 도쿄(일본), 호치민(베트남), 시애틀(미국) • (공유사무실) 몽고메리카운티(미국) ※ 2025년 폐지 2개소(선양, 빈증): 난징, 호치민사무소 역할 대행 예산(사업비): 1,3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통상) 시장정보제공, 바이어 알선, 수출상담회개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대전제품 상시 전시 및 홍보 등 (교류) 지방정부 우호 교류, 문화체육, 관광, 청소년, 통번역 등 ※ 대전몽고메리카운티공유사무실은 미국 정부기관, 글로벌 기업과의 네크워킹 지원 및 기업의 교류 장소로 활용 3 신청시 준비 서류 : 없음 4 사업 진행 절차 기업지원요청 ⇨ ·현지 시장동향 및 정책조사. 기업교류 활성화 지원 ·비즈니스 상담회(온라인) 및 각종 전시회 참가지원 ·대전제품 상설전시 및 홍보 수시 수시 대전광역시 569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1 042)380-3046 www.djglobal.or.kr 난징사무소 +86-025-8313-0039 www.djglobal.or.kr/mps 도쿄사무소 070-7663-9225 호치민사무소 070-7751-2977 시애틀사무소 몽고메리카운티 공유사무실 570 2 해외통상사무소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1 사업 개요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의 누적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추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규모: 3회 22개사 내외 / 수시 온라인(화상) 상담회 병행운영 별도 사무소 개최지 기간 지원규모 분야 비고(연계전시회) 중국(난징) 광저우 5. 1.~5 5. 10개사 종합 춘계 수출입상품박람회(켄톤페어) 일본(도쿄) 도쿄 7. 9.~7. 11. 4개사 기계 도쿄 제조산업 박람회 2025 베트남(호치민) 호치민 상반기 8개사 ICT 수출상담회 ※ 현지상황에 따라 개최시기 변동 가능 예산(사업비): 25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유명 전시회와 연계, 현지 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1:1 상담회 지원 공통경비(통역료, 바이어발굴 용역비, 상담장 임차료, 물류비) 및 항공료 40%(1사 1인)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한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1.8 : 1 심사시 중점사항: 수출 준비도, 전시회 참가 준비성 및 시장 적합성 대전광역시 571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제품설명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공고) ⇨ 신청/접수 ⇨ 현지시장성평가 해외 바이어 모집 D-4~5월 D-3~4월 D-3월 ⇩ 결과 ․ 정산보고 ⇦ 상담회 개최 ⇦ 지원대상 선정 D+2월 D D-3월 * 해외통상사무소별 일정 상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6 www.djbea.or.kr 572 3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를 통한 시장개척, 바이어 발굴, 기업 및 제품홍보, 현지 트렌드 파악 등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S/W포함) 사업규모: 7회 46개사 내외 / 진흥원 34, 무역협회 12 예산(사업비): 655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한국통합관 또는 대전관) 운영 • 참가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 기업당 최대 14백만원 한도 국 가 전 시 회 명 기업수 기 간 분야 비 고 7회 46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8 5.27. ~ 5.29. ICT 진흥원 (5회, 34개사) 일본 도쿄 제조전시회 4 7.9. ~ 7.11. 제조 태국 비타푸드 아시아 6 9.17. ~ 9.19. 식품(건강) 스페인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8 11.4 ~ 11.6 기술 태국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8 11.5. ~ 11.7. 화장품 베트남 베트남국제프리미엄소비재전 6 6.5. ~ 6.8. 종합 무역협회 (2회, 12개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프리미엄소비재전 6 9.11. ~ 9.14. 종합 ※ 상기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진흥원) 신청자격 : 대전지역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S/W포함) 대전광역시 573 전년도 경쟁률 : 1 : 1.5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준비도(외국어 제품 카탈로그 보유, 인증 특허) / 매출액, 소재지 / 시장성평가(전시회 주최측 또는 에이전트)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 • 한국무역협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http://dc.kita.net) 5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공고) ⇨ 업체선정 ⇨ 기업사전 설명회 ⇨ 전시박람회 참가 ⇨ 사후관리 D-4월 D-3월 D-2~3월 D D+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4 www.djbea.or.kr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4 http://dc.kita.net 574 4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이 진출 시장, 제품 특성, 참가 시기 등을 직접 선택하여 해외 전시․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 일부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규모: 15개사 내외 예산(사업비): 12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기업 개별참가 후 참가비 사후 신청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예정) 지원 세부내용 · 기업당 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물류비) 80% 연간 1개 전시회 지원(700만원 한도), 온라인 포함 선정기준 및 방법 · 서류평가 / 평가표에 의거하여 선정 * 2025. 1. 1. 이후 전시·박람회에 다녀온 선정기업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소급 지원 ※ 상기 지원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 전년도 경쟁률: 1 : 3.76 심사 시 중점사항: 매출규모, 특허 및 인증 보유, 수출준비도(외국어 카탈로그, 수출실적 보유), 전시회 참가 준비성, 시장적합성 등 대전광역시 57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수출) 증명, 각종 인증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5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공고) ⇨ 업체선정 ⇨ 기업개별 전시회참가 ⇨ (기업) 참가비 사후신청 ⇨ 사업비지급 사후관리 2025. 2월 2025. 2~3월 수시 수시 사업종료 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4 www.djtrade.or.kr 576 5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관내 기업과 수출상담회 진행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 개최시기 11월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규모: 기업 40개사 내외 / 해외바이어 30개사 예산(사업비): 4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바이어 상담매칭, 무역자문지원, 바이어 1:1 수출상담회 개최 바이어 초청 경비 지원: 왕복 항공료, 체류비 등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1:1 심사 시 중점사항: 바이어 매칭, 시장 적합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http://dc.kita.net)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공고 및 선정 ⇨ 바이어 사전매칭 ⇨ 상담회추진 ⇨ 성과분석, 결과보고 7월~8월 9~10월 11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4 http://dc.kita.net 대전광역시 577 6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1 사업 개요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화 역할 대행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상반기; 2~6월) 25개사, (하반기; 7~11월) 25개사 예산(사업비): 1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코트라대전세종충남지원단(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KOTRA 해외무역관의 해외지사화 참가비용 일부 지원 KOTRA 해외지사화 주요 지원내용 단계 기간 기업지원금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지원, 전시ㆍ상담회 참가지원, 물류통관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발전 1년 1사 200만원 발전2 6개월 1사 100만원 광역 1년 1사 300만원 광역2 6개월 1사 200만원 프리미엄 1년 1사 400만원 단계별(발전, 광역, 프리미엄) 지원, 1개사당 최대 2백만원 한도 • 단, 프리미엄 400만원, 광역(1년) 300만원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해외지사화에 선정된 대전기업 전년도 경쟁률: 선착순 심사 시 중점사항: 적격 여부 578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신청․접수: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 온라인 신청(http://djtrade.or.kr) 5 사업 진행 절차 • 상·하반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기업모집공고 ⇨ 기업선정 및 지원 ⇨ 성과분석, 결과보고 2025. 2월(상반기), 7월(하반기) 2025. 2월~11월 2025.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862-8314 www.kotra.or.kr 대전광역시 579 7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역 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대전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4개사 내외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별 배분에 따라 지원 개사 변동 가능 예산(사업비): 4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역자율프로그램(4개 분야-9가지 세부 분야 지원) 중 기업 선택 지원분야 세 부 내 용 기술기반 지원 특허 및 인증, 제품 고도화 지원 마케팅 지원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해외 시장개척, 해외 현지화 지원 컨설팅 지원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성장 전략 수립 인력양성 지원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 관내 수출중소기업 중 2024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실적별 구분 트랙 별도) 전년도 경쟁률: 3.5 : 1 심사 시 중점사항: 기업별 수출역량(수출실적, 수출전담조직 및 인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향후 수출 성장 가능성(추진계획, 시장개척 준비, 신제품/신서비스 개발 노력 등) 580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온라인 접수(www.kosmes.or.kr)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홈페이지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사업공고 ⇨ 요건심사, 현장·발표평가 ⇨ 지정기업 추천, 사업계획서 제출 (중기부) 2025. 1월~2월 (중기청/진흥원) 2025. 3월~4월 (진흥원→중진공) 2025. 4월 ⇩ 성과분석, 결과보고 중간점검 ⇦ 지원금지급 및 사업진행 (진흥원) 2025. 11~12월 (진흥원) 2025. 8월 (진흥원) 2025. 5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3 www.djbea.or.kr 대전광역시 581 8 해외 진출 직접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이 원하는 시기, 지역에 맞춘 판로개척 프로그램 직접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규모: 10개사 내외 예산(사업비): 2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기술비용, 사업화 지원, 출장비 등) 지원금을 기업에게 직접지급 지원분야 세 부 내 용 기술비용지원 해외 기술 인증특허, 시험성적서 발급, 박람회용 시제품 등 사업화지원 마케팅, 해외박람회, 글로벌IR 데모데이 지원 등 운영비지원 물류비, 수수료(비자,보증보험 등),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 관내 본사 소재 중소기업 중 4대 전략산업 기반 수출기업 전년도 경쟁률: 7.7 : 1 심사 시 중점사항: 기술력 및 시장성(보유 제품/기술 시장성, 경제적 성과 창출 사전 준비도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특허, 수출실적 등) 582 신청․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온라인 접수(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사업 공고 ⇨ 기업선정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진행 ⇨ 중간점검 ⇨ 완료평가 및 결과분석 2025. 2월 2025. 3월 2025. 3월~11월 2025. 8월 2025.12월 ~2026.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3 www.djbea.or.kr 대전광역시 583 9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1 사업 개요 세계 주요 공공조달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 공공조달” 시장진입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네트워크 구축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규모: 5개사 내외 예산(사업비): 8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업무구분 담당기관 업무내용 해외 공공조달 컨설팅 및 상담회 미정 [ 해외공공조달시장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쉒 타겟국가 조달 시장진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세부 컨설팅 지원 쉒 기업별 국내사업장 방문 및 사전 품목 파악,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 쉒 외국어 홍보물 제작(e-브로슈어, 동영상, 온라인 홍보 등) [해외공공조달시장 상담회 개최 (6~7월 / 미국(예정))] 쉒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기업별 상담 주선 쉒 상담회 개최 전 사전 마케팅 및 홍보 진행 쉒 계약 가능 기업 후속 지원 사후 지원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 등 쉒 참가업체 성과집계, 만족도 조사 쉒 상담회 이후 진행상황 follow-up 쉒 참가업체 사후 요청사항 대응 ※ 상기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 전년도 경쟁률: 1.3 : 1 심사 시 중점사항: 기업 수출준비도 및 제품 시장성 584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온라인 접수(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참여업체 모집 및 업무협약 ⇨ 참여업체 선정평가 ⇨ 시장진입 컨설팅 2025. 1~3월 2025. 3월 2025. 3~11월 ⇩ 결과보고 및 검수 ⇦ 후속관리 ⇦ 해외 공공조달 상담회 개최 2025. 12월 2025. 8~11월 2025. 6~7월 예정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6 www.djtrade.or.kr 대전광역시 585 10 해외 온라인 마케팅(전자상거래) 지원 1 사업 개요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하여 입점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시스템 지원을 통한 해외 판로 다변화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규모: 40개사 내외 예산(사업비): 23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 디지털플랫폼, 글로벌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구분 해외쇼핑몰입점지원(20개사) 직접지원(20개사) 내용 알리바바,아마존,이베이 등 입점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번역, 사진촬영 등) 상품 등록 및 판매대행 기획전/배너광고 등 마케팅 배송, 판매, 사후관리 등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제품 사진촬영, 번역비 등 플랫폼 등록비 온라인 마케팅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1.48 : 1 심사 시 중점사항: 기업보유역량, 사업계획 및 준비도, 보유 제품/기술 시장성 586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biz) / 대전비즈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 공고 ⇨ 기업선정, 수행사 선정 ⇨ 입점 및 마케팅진행 ⇨ 성과분석, 결과보고 2025. 2월 2025. 3월~4월 2025. 4~11월 2025.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6 www.djtrade.or.kr 대전광역시 587 11 KOTRA 대전 deXter 활용 디지털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코트라 deXter(디지털무역 종합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컨텐츠 제작과 마케팅, 잠재 바이어 발굴, 디지털 무역 상담, 성과관리까지 디지털 무역 전 주기를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10개사 예산(사업비): 2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제품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buyKOREA* 상품 등록 지원 * 공공부문 최대 B2B/B2C 무역 지원 플랫폼(www.buykorea.org) 덱스터deXter 특화 기업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덱스터를 통해 발굴한 유망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무역 상담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2025년 신규 심사시 중점사항: 시장 적합성 588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 온라인 신청(http://kotra.or.kr)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공고 ⇨ 기업평가 및 선정 ⇨ 사업수행 2025. 2월 2025. 3월 2025. 4~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대전 deXter 042)862-8342 www.kotra.or.kr 대전광역시 589 12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시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제작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규모: 16개사 내외 예산(사업비): 12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기업․제품 홍보 동영상 및 브로슈어 제작 지원 구분 지원내용 동영상 ·자료수집, 촬영, 녹음, 편집, 번역 및 검수, 사후관리 등 제작 일체 / 언어별 3분 이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 ·최대 4개 언어로 제작 (한국어 1개 언어로만은 제작 불가) ·제작비의 80% 지원 (VAT별도) 브로슈어 ·자료수집, 촬영, 디자인, 편집, 번역 및 검수, 사후관리 등 제작 일체 / 언어별 16쪽 이내 ·브로슈어, 리플렛, 팜플렛, 카탈로그, 전자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 ·최대 4개 언어로 제작 (한국어 1개 언어로만은 제작 불가) ·제작비의 80% 지원 (VAT별도) ※ 상기 지원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4.5 : 1 590 심사시 중점사항: 매출규모, 전년도 수출실적, 홈페이지 보유, 사업수행 절차의 체계성, 사업수행 능력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5 사업 진행 절차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진흥원) ⇨ 3자 계약체결 (참여기업, 진흥원, 제작기업) ⇨ 홍보물 제작 (제작기업, 참여기업) 2025. 2월 2025. 3~4월 2025. 4~10월 ⇩ 사후관리 ⇦ 지원금 교부 (진흥원→제작기업) ⇦ 중간 및 최종 검수 (진흥원) 사업종료후 2025. 5~12월 2025. 4~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4 www.djtrade.or.kr 대전광역시 591 13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임직원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 예산(사업비): 4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KOTRA아카데미대전분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12여 개 과정 / 수출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 해외시장진출전략, 수출기초·심화, 국제비즈니스 계약, 마케팅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임직원 전년도 경쟁률: 선착순, 신청자 초과시 신규업체 우대 심사시 중점사항: 적격 여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KOTRA아카데미(http://www.djtrade.or.kr) 또는 이메일 접수 592 5 사업 진행 절차 과정별 일정공지 및 참가신청 ⇨ 과정별 교육진행 ⇨ 사후관리 2025. 2~10월 2025. 3~10월 2025. 4~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KOTRA아카데미 대전분원 042-862-1703 www.djtrade.or.kr 대전광역시 593 14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대전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 수준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규모: 19개사 내외 예산(사업비): 3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최대 14,000천원 한도 지원* *인증 획득 완료 후 성공 조건부 사후 지급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인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 중 인증 획득 완료 기업 전년도 경쟁률: 3.9 : 1 심사 시 중점사항: 수출 실적, 수출 준비도, 인증획득 후 판로개척 계획 594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 (진흥원) ⇨ 참여기업 선정평가 (진흥원) ⇨ 선정기업 수행협약계약체결 2025. 2월 2025. 2월 2025. 3월 ⇩ 지원급 지급 (진흥원, 참여기업) ⇦ 인증획득 확인 및 검토 (진흥원, 참여기업)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사업종료후 2025. 5~12월 2025. 4~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6 www.djtrade.or.kr 대전광역시 595 15 해외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항공, 선박을 통한 직접 수출 등 국내·외 물류비, 국제특송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규모: 125사 내외 / 직접물류 25개사, 국제특송 100개사 예산(사업비): 19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125개사 내외(직접물류 25개사 / 국제특송 100개사) (직접물류) 항공 및 선박수출을 통한 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지원 • 기업당 최대 400만원 한도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물류비 합산 비용의 50% 지원 (국제특송) 수출기업 국제특송 비용지원 •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 / 국제특송 비용의 50%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선착순 지원 심사 시 중점사항: 대전 중소기업 여부, 물류비 적합성 596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충청지방우정청 우편사업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5 사업 진행 절차 해외 수출(발송) (기업) ⇨ 물류비 지원 신청 (기업→진흥원) ⇨ 선정위원회 개최 (진흥원) 수시 수시 분기별 ⇩ 사후관리 (진흥원) ⇦ 물류비 지원 (진흥원→기업) ⇦ 선정 통보 (진흥원→기업) 사업종료후 분기별 분기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4 www.djtrade.or.kr 대전광역시 597 16 수출보증보험료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중소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에 가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연간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의 중소기업 지원규모: 800개사 내외 예산(사업비): 45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연간 보험료 100%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보험료지원사업 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 4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모집 ⇨ 보험료산정 및 단체보험 가입 ⇨ 사업수행 2025. 2월 2025. 3월 2025. 3~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사 042)526-3293 www.ksure.or.kr 598 17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베트남) 현지 바이어 1:1 수출상담회 개최 사업기간: 2025. 5월(예정) 지원대상: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예산(사업비): 9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상담회: 현지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 부스 임차료, 바이어 섭외 매칭, 통역비 등 지원 ※ 숙박을 포함한 체제비는 개별 부담 홍보영상: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어(베트남어) 홍보영상 제작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1:1.4 심사시 중점사항: 시장 적합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영문(현지어) 제품소개서 등 신청·접수: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는 추후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599 5 사업 진행 절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참여기업 선정 ⇨ 현지 바이어 모집 2025. 3월 2025. 4월 2025. 5월 ⇩ 성과분석,결과보고 ⇦ 상담회 개최 사업종료 후 2025. 5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2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3 www.djtrade.or.kr 600 18 FTA통상진흥센터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대전 관내 수출․입 업체 대상 FTA 협정국 수출입 기업지원 도모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규모: 20개사 내외 예산(사업비): 6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지역 FTA통상진흥센터(대전상공회의소)(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컨설팅) OK FTA 컨설팅(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지원), 상주관세사 현장방문 컨설팅, 전문상담 등 (교육) 중점업종(화학공업, 기계류) 교육, 원산지관리 시스템 교육 등 (설명회) 통상 이슈 설명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 환급 설명회 등 (네트워킹) 통상진흥기관(실무)협의회 운영 (조사·분석) 컨설팅 수혜기업 점검 및 만족도 조사 (홍보) 라디오·버스광고, 함께하는 FTA 월간지 발송, 지역언론 보도 등 (특화사업) 대전지역 대학생·특성화고 재학생 무역인재 양성 교육/견학 등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대전광역시 601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 ⇨ 용역수행사 선정평가 ⇨ 용역수행사 용역계약 체결 ⇨ 컨설팅 실시 (용역사, 참여기업) 2025. 2월 2025. 2월 2025. 3월 2025. 4~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담당관 042)270-3361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서비스팀 042)480-3044 https://daejeoncci.korcham.net/ 602 07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무역사절단・ 시장 개척단 파견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유망국가에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의 상담 및 방문, 시장조사 등을 지원(46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4) 2. 해외 유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개별·단체 참가 지원 - 부스비, 통역비, 운송비, 온라인전시회 참가비 등 지원 (38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 3. CES 2026 참가지원 ∙ CES 2026 KOTRA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 - 부스임차비, 장치비, 통역, 편도항공료 등 지원 (6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 4. ULSAN EXPORT PLAZA 2025 ∙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60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2) 5.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 내수기업 및 20만 달러 미만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 기업으로 육성(25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 6.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 연간 2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미만을 수출하는 수출유망기업을 수출강소기업으로 육성(8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 7.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울산을 대표 하는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 지원(4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 8.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 시 활용할 축소 모형물 제작비용 지원(7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 9.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 지속적인 운임 상승세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물류비 지원(30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 10.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중소기업이 코트라 해외무역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해외지사로 활용하여 신규거래선 발굴, 현지시장 조사, 상담주선 등(24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 11. AI·빅데이터 활용 해외비즈니스 마케팅 지원 ∙ 무역전문 기관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바이어 매칭 및 B2B 사이트 전시관 구축 등 종합 마케팅 제공(15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 12. 울산 deXter 활용 해외홍보 지원 ∙ 울산 deXter(디지털 종합 무역센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무역 상담, 해외마케팅 등 지원 (60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4) 울산광역시 603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지원(10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4) 14.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 인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학생을 인턴으로 파견해 업무지원, 중소기업 부족한 인력난 지원(20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 15.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 지원 투자유치과 (052-229-7863) 16. 다문화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모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10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3) 17. 무역아카데미 운영 ∙ 지역 중소수출업체 종사자, 무역업 창업희망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역실무 강좌를 개설하여 무역실무 능력 배양(200명 정도) 투자유치과 (052-229-7863) 18. 중소기업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890개사) 투자유치과 (052-229-7864) 604 1 해외무역사절단·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유망국가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의 상담 및 방문, 시장조사 등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업규모 : 290백만원, 5회 4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코트라울산지원본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 바이어와 1:1 맞춤 상담 지원 사전시장조사비, 바이어 섭외비, 편도 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46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평가 및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해외규격 인증, 기존 참가 실적 등을 종합 심사 후 참가업체 최종 선정 (신규 통상진흥시책 참가업체의 경우 선정시 우대) 5 예산(사업비) : 290백만원 울산광역시 605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7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 사전간담회 D-3개월 D-1개월 D-10일 ⇩ 사업비 정산 ⇦ 파견결과 보고 ⇦ 현지상담 D+1개월 D+7일 D-day 《 2025년도 무역사절단·시장개척단 파견계획 》 연번 사절단명 파견 국가 파견 시기 참가 기업 수행 기관 5회 46 1 동남아 종합 무역사절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5월 8 진흥원 3 아세안 종합 시장개척단 태국, 베트남 5월 10 KOTRA 2 베트남 종합 무역사절단 베트남 9월 8 진흥원 4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개척단 디트로이트, 캐나다 9~10월 10 KOTRA 5 중동 탄소중립 시장개척단 튀르키예, 쿠웨이트 10월 10 KOTRA ※ 상기 일정은 현지․관계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4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1 www.ubpi.or.kr 코트라 울산지원본부 052-289-8056 www.kotra.or.kr ㅇ 참가신청서, 품목명세서 및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영문 카달로그 등 ㅇ 특허 및 인증, 포상, 유망기업 지정(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관련 증빙서류 606 2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에 지역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능력 제고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업규모 : 480백만원, 38개사(단체 18 개별 20)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단체) 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품운송비, 통역비, 편도항공료 지원 (개별) 업체당 연 8백만원 한도(국외)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38개사(단체 18, 개별 20)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시장성평가 및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해외규격 인증, 기존 참가 실적 등을 종합 심사 후 참가업체 최종 선정 (신규 통상진흥시책 참가업체 우대) 5 예산(사업비) : 480백만원 울산광역시 607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7 사업 진행 절차 (단체)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용역업체 선정 ⇨ 사전 설명회 및마케팅 D-3개월 및 선정 D-3개월 D-2개월 ⇩ 사업비 정산 ⇦ 참가결과 보고 ⇦ 전시회 참가 D+1개월 D+2주 D-day (개별) 참가신청(연중 수시) (www.ultrade.kr 회원가입) ⇨ 신청서 접수 ⇨ 지원여부 결정 통보 ⇩ 보조금 지원 및사업비 정산 ⇦ 참가결과 보고/보조금 신청 ⇦ 전시회 참가 《 2025년도 전시박람회 참가 계획 》 연번 전시회 명 품목 지역 시기 참가 기업 수행 기관 1 마드리드 자동차부품 전시회 자동차부품 스페인 마드리드 4월 6 무역협회 2 포르투 산업박람회 산업/기계 포르투갈 포르토 5월 6 무역협회 3 시드니 해양 및 군수업 전시회 조선/해양 호주 시드니 11월 6 무역협회 8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1~2 http://us.kita.net ㅇ 신청서, 참가계약서, 참가희망 전시회 관련 자료,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608 3 CES 2026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세계 3대 IT 전시회인 CES 참가를 통해 관내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글로벌 트랜드 파악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5. 6. ~ 2026. 2. 사업규모 : 7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참가 부스 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운송비, 편도항공료(기업당 1인)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관내 CTA 승인을 득한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 지원규모 : 7개사 정도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220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울산광역시 609 < 신청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 증빙자료, 신청서, 제품 카탈로그(국문, 영문) 등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기업 모집 ⇨ CTA 승인 신청 ⇨ 참가업체 선정 (CTA 승인 필요) 25. 6. 25. 7. 25. 8. ⇩ 사업비 정산 ⇦ CES 2025 참가 ⇦ 사전 설명회 26. 2. 26. 1. 25. 10.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1~2 http://us.kita.net 610 4 ULSAN EXPORT PLAZA 2025 1 사업 개요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지역 산업에 맞는 바이어 발굴·매칭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기회 제공 목적 사업기간 : 2025. 5. ~ 12월 사업규모 : 150백만원, 60개사 내외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바이어 초청비용, 상담장 임차비, 통역, 리셉션, 산업시찰비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150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울산광역시 611 < 신청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신청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신청업체 평가 및 선정 5월 경 6 ~ 7월 경 8 ~ 9월 경 ⇩ 사업비 정산 ⇦ 행사 개최 ⇦ 해외 바이어 섭외 및 매칭 12월 경 10월 경 8 ~ 9월 경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2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1 www.ubpi.or.kr 612 5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1 사업 개요 내수기업 및 20만 달러 미만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업규모 : 195백만원, 25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6백만원 정도 세부사업 :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등 8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ㅇ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ㅇ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ㅇ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ㅇ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ㅇ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ㅇ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ㅇ 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ㅇ 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ㅇ 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해외 현지마케팅 ㅇ 해외 오픈마켓 입점 컨설팅 및 비용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ㅇ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ㅇ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ㅇ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수출 교육 ㅇ 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ㅇ 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613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직전연도 수출 실적이 20만 달러 미만인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25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수출액 20만 달러 미만의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 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5 예산(사업비) : 195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 3월말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3 www.ubpi.or.kr 614 6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1 사업 개요 연간 20만 달러 ~ 200만 달러 미만을 수출하는 수출유망기업을 수출강소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업규모 : 130백만원, 8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13백만원 정도 사업분야 :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등 10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ㅇ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ㅇ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ㅇ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ㅇ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ㅇ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ㅇ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ㅇ 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ㅇ 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ㅇ 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해외 현지마케팅 ㅇ 해외 오픈마켓 입점 컨설팅 및 비용 지원 ㅇ 현지 물류창고 보관, 반품 등 서비스 비용 해외시장조사 지원 ㅇ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ㅇ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ㅇ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인증 컨설팅 지원 ㅇ ESG 평가ㆍ심사를 위한 컨설팅, 평가비 ㅇ AEO 인증 컨설팅 및 인증유지비 글로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ㅇ 글로벌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ㅇ 수출용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수출 교육 ㅇ 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ㅇ 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615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직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 미만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관내 중소기업 8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수출액 20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 미만의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5 예산(사업비) : 130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중 3월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3 www.ubpi.or.kr 616 7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1 사업 개요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4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21백만원 정도 세부사업 :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등 11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ㅇ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ㅇ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ㅇ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ㅇ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ㅇ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ㅇ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ㅇ 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ㅇ 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ㅇ 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ㅇ 참가비(부스비), 부스시공비, 통관비 등 해외 현지마케팅 ㅇ 해외 오픈마켓 입점 컨설팅 및 비용 지원 ㅇ 현지 물류창고 보관, 반품 등 서비스 비용 해외시장조사 지원 ㅇ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ㅇ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ㅇ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인증 컨설팅 지원 ㅇ ESG 평가ㆍ심사를 위한 컨설팅, 평가비 ㅇ AEO 인증 컨설팅 및 인증유지비 글로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ㅇ 글로벌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ㅇ 수출용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수출 교육 ㅇ 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ㅇ 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617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직전년도 직수출액 200만 달러 이상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관내 중소기업 4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직수출액 200만 달러 이상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5 예산(사업비) : 100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중 3월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3 www.ubpi.or.kr 618 8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고비용의 모형물 제작비용을 지원해 해외마케팅 경비부담 경감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업규모 : 40백만원, 7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지원금액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지원비율 : 제작 실비의 80% 지원항목 항 목 내 용 모형물 해외 전시․박람회 및 바이어와 상담 시 활용할 모형물 제한 업체 ① 모형물을 자체 제작한 업체 ② 동일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③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인 업체 ※ 해당업체 중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업체의 경우 신청가능(증빙자료 필) ④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업체를 사용한 경우 ⑤ 에이전트 등이 대리신청한 경우 제한 모형물 ① 신청 및 평가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물 ② 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7개사 울산광역시 619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심사시 중점사항 : 제작필요성, 제작실익, 활용도, 타당성 등 우선선정 : ①신규참여기업 > ②평점 > ③기업규모 5 예산(사업비) : 40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① 참가신청서, 활용 계획서(소정양식) ② 모형물 견적서(비교견적포함) ③ 모형물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④ 설계도면 및 레이아웃 ⑤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 ⑥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⑦ 유효기한이 남은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⑧ 서약서(소정양식) 7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공고) ⇨ 평가 및 선정 ⇨ 모형물 개별제작 ⇨ 모형물 평가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2월 3월 중 3 ~ 10월 연중상시 12월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홍보 •홈페이지 •통상지원시스템 심사위원회 개최 •외부전문가3인 정량평가 정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업체별 모형물 제작 추진 •완료보고신청 •현장실사평가 •완료보고서접수 •서류검토 •만족도조사 - 집계 •결과보고 •정산보고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2 www.ubpi.or.kr 620 9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업규모 : 75백만원, 30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우체국 국제특송(EMS)·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비용의 80%, 기업당 2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한도금액 내 지원 구분 서 류 비서류(제품, 견본품 등) 허용기준 최대 30kg 최대 2,000kg (고중량국제특송 포함)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75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울산광역시 621 < 신청 서류 > ① 참가신청서, 참가서약서,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② 재무재표증명원 ③ 운송증빙사진 ④ 물류비 견적서, 운송장, 송금확인증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⑤ 상업송장(INVOICE),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⑥ 통장사본 ⑦ 만족도 조사지 7 사업 진행 절차 우체국 국제특송(EMS)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이용계약체결 (업체↔우체국) ⇨ 이용실적 통보 및 검토 (우체국→진흥원) ⇨ 지원금 일괄지급 (진흥원→우체국→중소기업) 2월 2~11월 3~11월 4~12월 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온라인 사업신청 (중소기업→진흥원) ⇨ 사업내역 및 지원여부 검토 (진흥원→중소기업) ⇨ 지원금지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2월 2월~11월 2~11월 3~12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2 www.ubpi.or.kr 622 10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1 사업 개요 단독 해외지사를 설립할 수 없는 수출기업에게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진공 해외 네트워크)하여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계약관리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업규모 : 60백만원(시비), 24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비 고 코트라 ·최대 2개 지역 참가비 지원 ·1차 지역 : 80% 한도 ·2차 지역 : 50% 한도 ※ 1, 2차 합계 600만원 한도 실 납입금액이 지역별 최대한도보다 적을 경우 부가세 제외한 실비지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최대 1개 지역 참가비 지원 ·80% 600만원 한도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24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60백만원 울산광역시 623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ㅇ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동의서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ㅇ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분)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7 사업 진행 절차 해외시장성 평가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 선정 및 사업 시행 ⇨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수시(연중4회) D-1개월 상․하반기 각 1회 (6월, 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결과 보고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 12월 상․하반기 각 1회 (7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3 www.ubpi.or.kr 624 11 AI·빅데이터 활용 해외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출 시작 단계부터 수출까지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규모 : 40백만원, 15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1:1 산업·시장분석 컨설팅 제공, 해외 바이어 검색·발굴·매칭, 및 B2B 사이트 온라인 전시관 구축 등 지원방식 : 무역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15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울산광역시 625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참가지원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심사 선정 2월 2월 2~3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26년 1월 4~1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1~2 http://us.kita.net 626 12 울산 deXter 활용 해외홍보 지원 1 사업 개요 울산 deXter(디지털무역 종합 지원센터)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 사업규모 : 150백만원, 60개사 시행주체 : 코트라 울산지원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사항 선택 사이버 무역상담 지원 : 바이어 발굴하여 화상상담 매칭 해외 유명 유통망 연계 진출 지원 : 소요비용의 80% 지원 •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신규 입점 지원 및 후속 마케팅 지원 등 해외 홍보 지원 : 소용비용의 80% 지원 • deXter 내 K-Studio 활용 제품 사진 촬영 및 buyKorea 상품 등록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해외 유명 광고매체 광고 지원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내수기업 우대) 지원규모 : 60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울산광역시 627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기업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2월 2월 2~3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26. 1월 2~12월 2~1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4 www.ultrade.kr 사업시행 코트라 울산지원본부 052-289-8056 www.kotra.or.kr 628 13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10개사 시행주체 : 코트라 울산지원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UL(미국), CE(유럽), JIS(일본), CCIB(중국) 등 533여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업체당 규격·인증 취득 비용의 90%(연 800만원 한도, 업체당 최대 2건)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10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울산광역시 629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참가지원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지원업체 선정 2월 2월 3~4월 ⇩ 사업결과 보고 ⇦ 보조금 지원 ⇦ 인증획득 추진(기업) 12월 12월 4~1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64 www.ultrade.kr 사업시행 코트라 울산지원본부 052-289-8056 www.kotra.or.kr 630 14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1 사업 개요 인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학생을 인턴으로 파견해 업무지원 및 중소 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지원 사업기간 : 연간 2회 실시(상·하반기 각 6개월) 사업규모 : 60백만원, 대학생 인턴 20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역 : 인턴 활동비 1인당 3백만원(50만원 × 6개월) 구 분 세 부 내 용 홍 보 ㅇ 인턴 희망업체 모집 및 추천 ㅇ 지역 중소업체 홍보 활동비 ㅇ 무역협회에서 파견한 인턴에게는 인턴활동비 지원 간담회 ㅇ 업체/학생 평가회의 개최 만족도 조사 ㅇ 인턴기간 만료 후, 업체 간 만족도 조사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대학생 인턴 20명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과 대학생간 매칭 울산광역시 631 5 예산(사업비) : 60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산업체 장기인턴십 수요인원 조사서 ㅇ 산업체 장기인턴십 인턴교육과정 7 사업 진행 절차 상반기 사업공고 및 매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상반기 인턴파견 ⇨ 인턴 활동비 지급 1월 1~6월 3,6월 ⇩ 인턴활동비 지급 ⇦ 하반기 인턴파견 ⇦ 하반기 사업공고 및 매칭 (www.ultrade.kr 회원가입) 9,12월 7~12월 6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1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1~2 http://us.kita.net 632 15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협정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지식 및 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 업 비 : 193백만원 사업내용 • FTA 실무교육 및 설명회 개최, 전문 상담 및 컨설팅 지원, FTA 관련 조사 및 연구, OK FTA 컨설팅사업 등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컨설팅/상담 ㅇ FTA 전문 관세사 기업 현장방문 1:1 컨설팅 지원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및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ㅇ 상주관세사 FTA 컨설팅/상담 지원 교육 ㅇ 실무교육 : FTA 종합실무, 찾아가는 맞춤형 FTA 교육 대학생 FTA 전문가 양성과정(상·하반기), FTA 종합실무 등 ㅇ 전문교육 :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FTA 종합실무 심화과정 등 센터 특화사업 ㅇ FTA 협정국 시장개척 지원 ㅇ FTA 협정국 시장공략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ㅇ FTA 활용 설명회 ㅇ FTA 애로 발굴 간담회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ㅇ 울산 지역 FTA 관련 조사 및 연구 네트워킹 ㅇ 울산 FTA 활용지원협의회 운영 홍보 ㅇ FTA 언론홍보 및 리플렛 제작 기타 ㅇ FTA 활용을 위한 교재제작 울산광역시 633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임직원) 지원규모 : 컨설팅 800회 정도, 교육, 설명회 등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참가업체 신청 접수 후 지원 5 예산(사업비) : 193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연간 계획에 맞추어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공지사항에 공고 월별로 게재된 FTA 활용 관련 공지사항 참고 후 신청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실행계획 수립 ⇨ 보조금 신청 ⇨ FTA 지원사업 수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1월 2~3월 2~12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2 http://us.kita.net 634 16 다문화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모국어에 능통한 지역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업규모 : 120백만원, 10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마케팅 ㅇ 한국어에 능통한 다문화가족을 통한 해외마케팅 밀착 지원 수출지원 ㅇ 바이어 발굴, 전화 및 e-mail 상담, 현지 동반 출장 및 상담 지원 통·번역 ㅇ 카탈로그 및 무역서신 등의 모국어 번역 및 통역 업무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10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규모,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개척 희망 국가로의 진출 시장성 평가, 수출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 5 예산(사업비) : 120백만원 울산광역시 635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1부 7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 사업수행 ⇨ 다문화요원 사업완료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2월 3월 3월 11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3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3 www.ubpi.or.kr 636 17 무역아카데미 운영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업체 종사자, 무역업 창업희망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역실무 강좌를 개설하여 무역실무 능력배양 및 지역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사업규모 : 20백만원, 무역실무 강좌 10회 내외 수강대상 : 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학생, 일반인 등 200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학생, 일반인 등 지원규모 : 무역실무 강좌 10회 내외 3 예산(사업비) : 20백만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입력 후 수강신청 진행 5 사업 진행 절차 운영계획 수립 ⇨ 개별 강좌 세부구성 ⇨ 참가자 모집 ⇨ 강좌 운영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1월 2~11월 2~11월 2~11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4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1~2 http://us.kita.net 울산광역시 637 18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금융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조달과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규모 : 197백만원, 890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보증(보험)(8종) :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중견Plus+ 개별/단체),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매입/포괄매입), 환변동보험 등 수출보험 지원내역 구 분 지 원 비 율 수출신용보증 등 기타종목 90% 지원처리 중소중견Plus+보험(단체) 100% 지원처리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890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지 검토 638 5 예산(사업비) : 197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ㅇ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기업명의 통장 사본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보조금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사업보조금 교부 ⇨ 수출업체 보조금 신청 매년 1월중 2월 중 년중 ⇩ 사업결과 보고 ⇦ 사업보조급 정산 완료 ⇦ 지원업체 심사 * 선정 및 보험료 지급 사업진행완료 사업 소진완료시 보조금 소진시까지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7864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052-261-1848 www.ksure.or.kr 세종특별자치시 639 08 세종특별자치시 (www.sejong.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기업 특성에 맞는 국가 및 품목별 전문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3) 2.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등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3) 3. EMS 해외 물류비 지원 ∙ 국제특송 등 수출 물류비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3) 4.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을 해외지사로 활용하는 사업 참가비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3) 5.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한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3) 6.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통합관 구축,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3) 7.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 유망시장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기업지원과 (044-300-4823) 8. FTA 활용 지원 ∙ FTA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3) 640 1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5. 3~12월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부스임차료 및 부대장치비, 왕복항공료(1사1인, 이코노미석 기준), 전시품 편도 운송료 (1CBM) 등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및 전시박람회 참가계획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정보활용 동의서 및 기업(개인)정보수집 동의서 ㅇ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해당 시)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상·하반기 상·하반기 전시박람회 일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3 www.sejong.go.kr 사업시행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sjepa.or.kr 세종특별자치시 641 2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5. 3~12월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비용 지원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기술 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정보활용 동의서 및 기업(개인)정보수집 동의서 ㅇ 참가 확약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ㅇ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해당 시)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3~4월(예정) 4~5월(예정)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3 www.sejong.go.kr 사업시행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sjepa.or.kr 642 3 EMS 해외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5. 3~12월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EMS, DHL 등 국제특성, 복합물류운송업을 통한 물류비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정보활용 동의서 및 기업(개인)정보수집 동의서 ㅇ 참가 확약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ㅇ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해당 시)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3~4월(예정) 4~5월(예정)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3 www.sejong.go.kr 사업시행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sjepa.or.kr 세종특별자치시 643 4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5. 3~12월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KOTRA(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사업 참가비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참가서약서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ㅇ 개인(사업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사업자등록증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분기별 분기별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3 www.sejong.go.kr 사업시행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862-8316 www.kotra.or.kr 644 5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5. 3~12월 지원규모 : 35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등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서 ㅇ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ㅇ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수출실적증명서 ㅇ 통장사본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3~4월(예정) 상시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3 www.sejong.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526-3294 www.ksure.or.kr 세종특별자치시 645 6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5. 3~12월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민간위탁금)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부스임차비, 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료, 바이어 모집, 통역 등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참가기업 확약서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ㅇ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제품 카탈로그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전시박람회 2개월 전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시박람회 일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3 www.sejong.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2 www.kita.net 646 7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5. 3~12월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초청 경비 등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참가기업 확약서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ㅇ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제품 카탈로그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상담회 1~2개월 전 신청 후 1개월 이내 상담회 일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3 www.sejong.go.kr 사업시행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sjepa.or.kr 세종특별자치시 647 8 FTA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5. 3~12월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세종FTA통상진흥센터(세종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FTA 교육 및 컨설팅, 상주관세사 상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FTA통상진흥센터(세종상공회의소)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상시 상시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 수립 세종 상공회의소 세종 FTA통상진흥센터 070-7780-2436 www.fta.go.kr/regions/sejong 사업 시행 648 09 경기도 (www.gg.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경기비즈니센터 (GBC) 운영 ∙ 현지 전문가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하여 道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지원 국제통상과 (031-8008-4521) 2. 수출역량강화 교육 ∙ 무역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역량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 국제통상과 (031-8008-2197) 3. 수출기업 교류협력 ∙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유공 표창 및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를 수여하여 수출 중소기업 자긍심 고취 국제통상과 (031-8008-2197) 4.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 수출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초보기업에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링 밀착 지원을 통해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역량 제고 국제통상과 (031-8008-2197) 5. 경기 안심 수출 보험 지원 ∙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단체 보험료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촉진 국제통상과 (031-8008-2196) 6. FTA통상지원 ∙ FTA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컨설팅 등 FTA 활용 지원 및 통상 지원 국제통상과 (031-8008-4661) 7. 경기 수출기회 바우처 ∙ 기업 수요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통·번역 국제운송, 무역보험 등 14개 분야) 국제통상과 (031-8008-2196) 8. 수출상담회 ∙ 국내·외 수출상담회 연계 개최로 해외 유망 바이어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초보 기업간 1:1 수출상담 지원 국제통상과 (031-8008-2196) 9.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해외규격 인증 획득ㆍ갱신 사후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 국제통상과 (031-8008-2197) 10. 통상촉진단 ∙ 해외 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지원 국제통상과 (031-8008-2196) 11. 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G-Fair) ∙ 도내 중소기업 우수상품 국내외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유망지역과 국내에 종합/전문 전시회 개최 국제통상과 (031-8008-2456) 경기도 64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해외 신규 전시회 개최 지원 ∙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외 유망국가에서 신규 종합 전시회 개최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지원 국제통상과 (031-8008-2768) 13. 전시회 참가기업 성과 관리 및 역량강화 ∙ (성과관리) 도내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대상 전시마케팅 교육 및 성과관리 지원 ∙ (역량강화) 전시회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전문컨설팅, 벤치마킹 전시회 참관, 직접잠가 등 단계적 전시회 역량강화 지원 국제통상과 (031-8008-2768) 14.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단체관 구성으로 신규 거래선 확보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31-8008-2171) 15.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기업의 역량 및 품목 등 기업특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전문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실적 증대 지원 국제통상과 (031-8008-2171) 16.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제통상과 (031-8008-2196) 17. 섬유·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 도내 섬유·가구기업의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과 판로확대 지원 기업육성과 (031-8030-2722) 18. 경기섬유마케팅센터 (GTC) 운영 ∙ 도내 섬유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섬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촉진 지원 기업육성과 (031-8030-2722) 19.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 창업 7년이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상 9개 액셀러레이팅과정(글로벌 진출 지원 등) 및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 기후환경정책과 (031-8008-3532) 20.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ASPS) 개최 ∙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최를 통한 도내 반도체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반도체산업과 (031-8008-6078) 21.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 도내 물기업 대상 1:1 해외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별 맟춤바이어 미팅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으로 해외 판로개척 지원 상하수과 (031-8008-6886) 650 1 해외 경기비즈니센터(GBC)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현지 전문가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하여 道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지원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사업내용 : 수출 全단계 밀착 마케팅 지원 및 각종 수출지원 사업 수행 사 업 비 : 68억원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대행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GMS*사업) * 『시장조사 - 수출거래선 발굴 - 거래주선 - 거래성약』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 구분 세부내용 바이어 발굴, 상담, 거래주선ㆍ매칭(상시) ㅇ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계약추진 지원  - 도내기업 전담 GBC 마케팅 직원 배정 온라인 제품 홍보 ㅇ GBC 온라인수출지원플랫폼(www.gbcprime.com) 업로드 - 제품 업로드 한 번에 바이어 홍보, 판매 연결 GBC 전시관 제품전시 ㅇ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에게 제품홍보 GBM(무료 바이어 자동매칭 상담서비스) ㅇ GBC 등록 바이어가 기업 제품에 맞게 자동으로 매칭되어 화상상담까지 연결 - GMS 기업은 월 3회 신청가능, 일반기업은 격월 1회 신청가능 참가기업 현지출장 지원 ㅇ 참가기업 현지 출장시 GBC 발굴 바이어와 직접상담 주선 - 현지 출장시 마케팅 담당 직원 동행(사전 일정조율 필수), 통역, 호텔 예약가능(비용은 기업자부담) 해외 G-FAIR, 통상촉진단, 수출상담회, 공동관 운영 및 도내 기업 출장지원 등 道 수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경기도 65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참가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청 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류평가 점수를 합산해 참가 기업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신청 서류 > ㅇ <필수> 참가신청서(GBC 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국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최근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수출가격범위리스트 ㅇ <추가> 공장등록증(경기도 소재), 외국어 카달로그(혹은 신청지역 언어(또는 영어) 제품소개서), 수출판매계약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증빙, 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평가 ⇨ 현지시장성평가 및 평가결과 종합 ⇨ 참가기업선정 및 협약서체결 총 4회 (3월, 5월, 7월, 10월) 신청 후 1개월 신청 후 1개월 신청 후 1.5개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4521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출플랫폼팀 031-259-6136 652 2 수출역량강화 교육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무역실무, 신통상 환경 변화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 사업규모 : 0.5억원, 5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 경기도수출기업협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집중교육 : 무역실무 및 법령, 수출입통관(물류비용, 관세 등), FTA 활용 등 무역 기본교육 특화교육 : 국가별 통상이슈 및 전략,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최신 무역 트렌드 교육 3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2197 www.egbiz.or.kr 사업시행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031-259-6461 경기도 653 3 수출기업 교류협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유공 표창 및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를 수여하여 수출 중소기업 자긍심 고취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 사업규모 : 0.3억원, 9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 경기도수출기업협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우수 수출기업 및 유공자 표창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 수여 * 도내 중소기업 중 ’22. 7월 ~ ’25. 6월까지 처음 수출하는 기업 ∙ 수출 신인왕 :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IT, 생활소비재, 뷰티, 기계소재 부품, 의료·바이오)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 수출 유공자 시상,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 수여, 수출 성공사례 발표 등 3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2197 www.egbiz.or.kr 사업시행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031-259-6461 654 4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수출 애로 해소 및 역량 제고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1.8억원,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수출초보기업(멘티기업)에게 무역전문가를 멘토로 매칭하여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등 수출 전반 밀착 멘토링 지원 멘토 1명당 매칭 기업 약 5개사 이내 전담 〈 멘토 주요내용 〉 ∙ [자 격] 무역관련 기업 또는 부서, 수출유관기관 20년 이상 근무자 ∙ [인 원] 20명 내외 ∙ [업 무] 기업의 무역실무, 마케팅, 바이어 발굴 등 수출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실행지원 ∙ [수임료] 매월 550천원 지급 (도비 385천원+기업부담금 165천원/개사)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이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www.egbiz.or.kr) 참고 경기도 655 < 신청 서류 > ㅇ 사업자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공장등록증, 외국어 카탈로그 등 ㅇ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인증서 등 ㅇ 지방세납세증명서, 2024년 수출실적확인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모집 ⇨ 서류심사/면접 ⇨ 멘토/멘티 선정 (상반기) ⇨ 매칭 및 설명회 사업공고 및 멘토/멘티 모집 평가표를 기준으로 서류 심사/면접 지원결정 통보 및 후속절차 안내 멘토-멘티기업 매칭 및 안내 ⇩ 멘토/멘티 선정 (하반기) ⇦ 지원금 지급 ⇦ 멘토링 지원 하반기 멘토링 신청 접수 / 시행 멘토 수임비용 지급 멘토 월별보고서 (상담일지)제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2197 www.egbiz.or.kr 사업시행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031-259-6149 656 5 경기 안심 수출 보험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 초보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위하여 수출거래시 겪을 수 있는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과 같은 불안요인에 대비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 사업규모 : 6.5억원, 10,000개사 내외 시행주체 : 경기도,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기업 수출단체보험 가입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100만불 이하 기업 : 일괄 가입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 신청 가입 3 신청 (대표 접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신청 서식)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지자체 지원사업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보험료 계약 체결 보험료산정 및 수납 성과 및 정산보고 보험공사 홈페이지 ⇨ 신청서 검토 및 전산등록 ⇨ 단체보험 계약 승인 요청 ⇨ 기업 보험료 산정 및 수납 ⇨ 분기별 성과 및 정산보고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공사→경기도 무역보험공사 공사→경기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2196 (http://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031-259-7641 경기도 657 6 FTA통상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FTA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컨설팅 등 FTA 활용 지원 및 통상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8.7억원, 6,700여 개사 시행주체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직접지원) 2 지원 내용 FTA 전문 상담센터 운영 기업방문 1:1 FTA 종합 컨설팅 지역순회 실무자 맞춤 교육·설명회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 인증 지원(할랄·CPNP·MoCRA) 글로벌 공급망 구축 지원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www.ggfta.or.kr) 및 경기기업비서’ (www.egbiz.or.kr) * FTA컨설팅 : 기업회원 가입 * 기타 교육 / 설명회 : 개인회원 가입 * 탄소국경세/비관세장벽/글로벌공급망/온라인플랫폼 : 사업별 공고문 참조(경기기업비서 또는 이메일접수) 658 < 신청 서류 > ㅇ 사업별 모집 공고문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기업 모집 ⇨ 컨설팅, 설명회 등 지원사업 실시 ⇨ 사업성과 분석 및 정산 ’25. 1월 ’25. 2월~ (수시) ’25. 2~12월 ’26. 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4661 www.ggfta.or.kr 사업운영·관리 경기지역 FTA통상진흥센터 국제통상실 031-8064-1397 경기도 659 7 경기 수출기회 바우처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직접 선택,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 기회바우처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3.7억원, 150개사 시행주체 : 경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해외마케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공공기관 및 민간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 지원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14개 분야) >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 / 환보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홍보/광고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 운송 무역보험ㆍ보증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4.5 대 1 신청․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 신청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 : www.exportvoucher.com 660 신청시 준비서류 < 신청 서류 > ㅇ 기업 지원 신청서 (홈페이지 기재) ㅇ NICE 원클릭시스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빙, 최근 3개년 매출액 증빙) ㅇ 최근 3개년 수출액 증빙 (제출 불요 관세청 통계 활용) ㅇ 제조기업 증빙 자료 (공장등록증 또는 그 외 제조증빙, 간접제조 증빙) ㅇ 가점 증빙 자료 ㅇ 기타 정보 및 정보 활용 동의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 접수 기업 평가 선정 협약 바우처 발급 바우처 이용 3월 중 ⇨ 4월 중 ⇨ 5월 중 ⇨ 5월 ~ 1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2196 www.exportvoucher.com 사업운영·관리 코트라 경기코트라지원단 031-273-6032 경기도 661 8 수출상담회 운영(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초보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1:1 수출상담 지원해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억원, 70개사 시행주체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바이어 섭외, 1:1 수출상담 주선, 상담장, 통역, 기타 마케팅 등 지원 3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경기기업비서’ (www.egbiz.or.kr)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제품카다로그(국, 영문) 등 해외마케팅 도움 자료 ㅇ 수출실적증명서 등 공모시 요구서류 662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참가기업 모집 및 바이어 섭외 바이어-기업 매칭 상담회 운영 `25년 1월 ⇨ 상담회 2~3개월 전 ⇨ 상담회 3주 전 ⇨ 5월, 9월 (예정)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2196 www.egbiz.or.kr 사업운영·관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031-259-6144 경기도 663 9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기술무역 장벽을 해소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2월 사업규모 : 1.98억원, 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70% 지원 ※ 단, 인증 건수 무제한,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적용 신규인증(최초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인증갱신(인증 유효기간 내 갱신한 인증), 사후관리 (인증 유지) 지원 • 단,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 컨설팅 비용 지원 불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공고된 지원분야 인증 사업기간 내 취득가능 기업 664 4 사업 진행 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 ②공고 및 업체모집 ➡ ③지원업체평가 및 선정 · 세부사업계획 (1월) · 공고 : 경기기업비서 및 KTL 홈페이지 공고 · 신청 : 경기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정 제출 · 심사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 2월 (1차), 4월 (필요시) 3월(1차), 5월 (필요시) KTL → 경기도 KTL, 참여기업 KTL 뾞 ⑥ 정산 결과보고 뾜 ⑤인증획득 완료(결과)보고 및 보조금 지급 뾜 ④협약체결 및 과제수행/중간점검 · 사업비에 대한 정산 보고 제출 · 인증획득 후 완료결과보고 제출 및 비용지급 (사업기간 내) · 선정기업 과제수행계획 제출 및 인증과제 수행 (사업기간 내) KTL → 경기도 선정기업 ↔ KTL 선정기업 ↔ KTL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2197 www.egbiz.or.kr 사업시행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 055-791-3377 경기도 665 10 통상촉진단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지원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사업규모 : 3.84억원, 4회 파견(10개사씩 총 40개사) 시행주체 : 경기도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현지 시장성조사, 상담장 임차료(상담장, 차량), 통역(업체당 1인), 왕복항공료(1社1人 50%이내), 바이어 매칭 및 섭외, 상담주선비 등 수출상담회 비용 * 왕복항공료는 50%이내(업체당 1명) 지원하되 통상촉진단별(지역별) 금액제한 있음 * 업체부담 : 왕복항공료(지원액 외),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 여행자보험 등 3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통상촉진단 4회 파견, 통상촉진단별 10개사 총 40개사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경기기업비서’ (www.egbiz.or.kr) 666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ㅇ 제품카다로그(국, 영문) 등 해외마케팅 도움자료 ㅇ 수출실적증명, 가점 자료 등(통상촉진단별 모집공고 참고)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업체모집 및 선정 해외시장 파견 사후관리 1월 ⇨ 파견 2~3개월 전 ⇨ 4월, 5월, 9월, 10월 ⇨ 파견 이후 지속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2196 www.egbiz.or.kr 사업운영·관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031-259-6146 경기도 667 11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외 대규모 중소기업 종합·전문 전시회 개최로 구매·수출상담회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1억(국내 17억, 해외 4억) / 640개사(국내 600, 해외 40) • (국내) G-FAIR KOREA(고양 킨텍스, 10.30. ~ 11.1.) 가칭 “G-FAIR Tech-Show”(수원컨벤션센터, 7.18. ~ 19.) • (해외) G-FAIR 호치민(베트남 호치민, 9월경)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수출·구매상담회, 설명회·세미나 등 개최 • 부스 임차비, 장치비, 바이어 유치 및 상담 지원, 통역, 물품운송 등 3 지원 대상 신청자격 : 국내·외 판로개척 희망 중소기업 • (도내 중소기업) 가칭 “G-FAIR Tech-Show”, G-FAIR 호치민 • (전국 중소기업) G-FAIR KOREA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gfair.or.kr, http://www.egbiz.or.kr) 4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 및 홍보 ⇨ 홍보 활동 각종 매체 활용 ⇨ 참가기업 간담회(유의사항 등 안내) 개최 4~6개월 전 개최 2~3개월 전 개최 1~2개월 전 ⇩ 성과 및 만족도 사업평가 ⇦ 전시회 개최 ⇦ 전시품 운송(해외 한정) 사업완료 후 개최일 개최 보름 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2456 http://www.gfair.or.kr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국내)전시사업팀 (해외)수출플랫폼팀 031-259-6127 031-259-6212 668 12 해외 신규전시회 개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외 유망 국가에서 신규 종합전시회 개최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개최기간/장소 : ’25.11.20.(목)~11.22.(토)/ASEAN(말레이시아) 사업규모 : 5억 / 약 80개사 시행주체 : 킨텍스(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수출·구매·투자 상담회 운영을 통한 국내외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세미나 개최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 일반관람객 유치를 통해 제품홍보 및 시장조사 기회 제공 등 전시상담 부스 구축비, 전시품 운송비, 현지바이어 발굴 및 상담 매칭, 상담 통역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ASEAN 지역 판로개척 희망 중소기업 심사방법 : 수출준비도, 이전 참가 실적, 시장성 등 평가 신청방법 : 경기도 기업 지원 플랫폼「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등 4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 및 홍보 ⇨ 홍보 활동 각종 매체 활용 ⇨ 참가기업 간담회(유의사항 등 안내) 개최 6개월 전 개최 3개월 전 개최 2개월 전 ⇩ 성과 및 만족도 사업평가 ⇦ 전시회 개최(오프라인 전시회) ⇦ 전시품 운송 사업완료 후 개최일 개최 보름 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2768 http://www.egbiz.or.kr 사업수행 킨텍스 글로벌사업팀 031-995-8775 경기도 669 13 전시회 참가기업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전시회 참가기업 자체 마케팅 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5억원, 약 700개사(성과관리) / 약 20개사(역량강화) 지원 시행주체 : 킨텍스(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성과관리) 전시회 참가 마케팅 교육, 참가성과 분석 및 컨설팅 단계 구 분 주 요 내 용* 사전 전시 참가 마케팅 교육 ㆍ[참가실무] 실무적 현장 이슈, 준비 고려사항 등 ㆍ[성과분석] 기업의 성과분석 및 관리 방안 등 ㆍ[운영전략] 부스 디자인, 운영방안 등 ㆍ[마케팅전략]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 등 사후 참가 성과 측정/분석 ㆍ기업 리스트/주요 정보 DB화 ㆍ전시 참가 사전 준비, 현장운영, 사후 성과에 대한 분석, 진단 수행 ㆍ기업별 자율 관리 플랫폼 제공 컨설팅 ㆍ우수사례, 노하우 공유,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개별 의견 제시 ㆍ사후 성과관리 방안, 기업 성과에 맞춘 차기년도 전시회 참가계획 제안 등 * 세부 교육, 성과측정/분석, 컨설팅 내용 등은 향후 변경 가능 (역량강화) 전시회 전문성 함양 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대상 국내전시회 참관 및 특화 산업 관련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구 분 내 용 교육ㆍ 컨설팅 전시 마케팅 교육ㆍ컨설팅 · CEO-실무자 전시마케팅 교육(오프라인 교육) · 기업 역량과 전시마케팅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역량강화 방안 컨설팅 (전시회 선정·기획 준비, 사후관리) 벤치 마킹 국내 전시회 참관 · 국내 대표전시회* 참관, 전시마케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 연 1회, CEO-실무자 1회 참관 실무 적용 전시회 참가지원 · 도 특화산업 대표전시회* 참가 지원 · 참가비/장치비 등 직접 참가비용 지원, 최대 12백만원 한도 - 미국ㆍ유럽지역 12백만원, 아시아 등 기타지역 8백만원 한도 * 지원대상 전시회는 특화산업 선정 이후, 사업 일정 등 고려하여 선정예정 67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성과관리) 별도의 신청 및 선발절차 없음 * 국내외 주요 전시회에 전시회 참가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도비로 지원받아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 중 성과관리를 위한 기업정보 공유 등에 동의한 기업 대상 • (역량강화) 도내 특화산업 관련,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역량강화) 심사시 중점사항 : 지원대상 특화산업 관련, 수출초보기업 중심으로 선발,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및 시장분석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기업 지원 플랫폼「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킨텍스 (http://www.kintex.com)등 < 신청 서류 >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브로슈어(국문) 필수 ㅇ수출실적확인서(‘24년 1월~12월분) ㅇ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 해당시 ㅇ 해외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기관인증서 5 사업 진행 절차 (성과관리) 용역사 선정 ⇨ (역량강화) 사업공고 및 기업선정 ⇨ 기업별 사전 전시마케팅 교육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대상기업 참가기업 대상 전문컨설팅 및 성과관리 분석, DB구축관리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기업 선정 전시회 참가기업 대상 전시마케팅 교육 2월 2월 ~ 3월 분기별 1회 이상 ⇩ 결과보고 및 정산 ⇦ 기업별 사후 성과관리 ⇦ 전시회 참가, 벤치마킹 및 참가지원 수행기관 용역사, 대상기업 수행기관, 대상기업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전시회 참가에 대한 성과 분석, DB구축관리 역량강화: 국내전시회 참관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완료 후 연 중 연 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2768 www.kintex.com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킨텍스 경기도기업전시센터 031-995-8512 경기도 671 14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 촉진 및 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0억원 / 7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킨텍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70% 한도), 전시물품 편도 운송료, 통역비 등 • 참가 지역별 차등지원 (미국, 유럽 : 12백만원 이내, 아시아권 : 8백만원 이내) 전시회 참가기업 사전 전시 마케팅 교육, 사후 성과관리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및 시장분석, 역량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 (www.egbiz.or.kr), 킨텍스 (http://www.kintex.com) 등 < 신청 서류 > ㅇ사업자등록증명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필수 ㅇ수출실적확인서(‘24년 1월~12월분) ㅇ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 해당시 ㅇ 해외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기관인증서 672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참가기업 모집 ⇨ 참가기업 평가·선정 ⇨ 사전간담회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사업별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온라인) 평가표를 통한 선정 (현지 시장성 평가 포함) 사전간담회 실시 및 안내자료 배포 4개월 전 2~3개월 전 1개월 전 ⇩ 결과보고 및 정산 ⇦ 해외전시회 파견 해외전시회 운영 ⇦ 전시품 발송 오프라인 전시회 수행기관 수행기관, 참가기업 수행기관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파견기업 인솔 및 운영지원 부스 설치 및 현장 운영 전시품 사전발송 통관 사업완료 후 해외 현장 해외 현장 1개월 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2171 www.kintex.com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킨텍스 경기도기업 전시센터 031-995-8516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시사업팀 031-259-6123 경기도 673 15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기업의 역량 및 품목 등 기업특성에 맞는 해외전시회를 자율선택 참가, 개별 맞춤형 수출촉진 지원으로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증대 도모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5억원 / 63개사 내외 시행주체 : 킨텍스(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직접경비(기업당 최대 8백만원)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 통역비 등 전시회 참가기업 사전 전시 마케팅 교육, 사후 성과관리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이하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및 시장분석, 역량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킨텍스(http://www.kintex.com) 홈페이지 < 신청 서류 > ㅇ사업자등록증명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필수 ㅇ수출실적확인서(‘24년 1월~12월분) ㅇ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 해당시 ㅇ 해외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기관인증서 674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신청기업 평가 ⇨ 지원기업 선정 ⇨ 사업시작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경기도 홈페이지 및 킨텍스 홈페이지 ∙ 경기도 선정평가표 기준 심사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기업順 선정 ∙ 기업별 전시참가 ’25년 2월~3월 ’25년 3월 ’25년 3월 ’25년 3월~12월 ⇩ 결과보고 · 정산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제출 수행기관 → 경기도 수행기관 참가기업 ∙ 종합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킨텍스→경기도) ∙ 증빙자료 검토 및 지원금 지급 (킨텍스→기업) ∙ 20일이내 제출 ∙ 우수사례 공유 (기업→킨텍스)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2171 www.kintex.com 사업시행 등 킨텍스 경기도기업 전시센터 031-995-8517 경기도 675 16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사 업 비 : 4.18억원 (도비 100%) 지원규모 : 도내 기업 136개사 내외, 최대 3백만원 지원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해상·항공 물류비 지원 • 전체 물류비의 70%이내, 최대 3백만원 지원 3 지원 대상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도내 제조 중소기업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 (www.egbiz.or.kr) 모집방법 : 분기별(1 ~ 4차) 선착순 모집 4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지원대상 모집, 적격심사 ⇨ 선정 및 지원 ⇨ 결과보고 ⇨ 정산보고 ’25년 3월 모집기간 (분기별) - 사업종료 後 3주 이내 사업종료 後 2개월 이내 경기도 경과원 경과원 경과원 경과원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2196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031-259-6145 676 17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섬유·가구기업의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과 판로확대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억원 시행주체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소요비용의 70% 이내 지원 사 업 명 지역 일정 기업수 계 (총 3회) 44개사 섬유 PIS 2025 단체관 서울(코엑스) 8월 15 가구 SOFURN 2025 단체관 서울(코엑스) 5월 10 KOFURN 2025 단체관 고양(킨텍스) 8월 19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섬유·가구기업 지원규모 : 총 44개사 참가 지원(섬유 15, 가구 2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공고 및 지원 경기도 677 5 사업 진행 절차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승인 ⇨ 공고 및 모집 ⇨ 사업 진행 ⇨ 결과 및 정산보고 도↔경과원 사업공고 및 참여기업 선정 전시회 운영, 참가비용 지원 등 사업종료 후 2개원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2722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AI제조혁신팀 031-850-3673 678 18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섬유기업의 해외마케팅 활성화 및 바이어 발굴 등 현지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위한 해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촉진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8.6억원 시행주체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도내 섬유기업의 적극적인 판로 확대와 신규 해외 거래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외사무소 운영 ㅇ 쇼룸 운영(전시 및 상담), 섬유전시회 참가대행 전문마케터 판로개척지원 ㅇ 바이어조사 및 발굴, 섬유마케팅 정보제공 애로상담 및 소싱 ㅇ 섬유수출관련 애로상담, 바이어 요청 소싱대행 샘플배송지원 및 사후관리 ㅇ 해외사무소 샘플배송지원, 지원사업 연계 섬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ㅇ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진행 3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섬유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공고 및 지원 경기도 679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모집 ⇨ 샘플접수 및 GTC 쇼룸 전시 ⇨ 상담 및 수주활동 ⇨ 수출계약 및 사후관리 사업공고 및 참여기업 선정 현지 특화 마케팅 추진, 세일즈네트워크 운영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로드쇼 운영 등 계약, 클레임 해결 등 관리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2722 https://www.gtc-world.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AI제조혁신팀 031-850-3634 680 19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1 사업 개요 사업목표 : 2026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육성 * 2024년 33개사, 2025년 33개사, 2026년 34개사 육성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총 3년) 사업규모 : 연 29.5억원, 연 33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 지원 내용 기후테크 스타트업 맞춤형 전주기 지원 추진 • (기후테크 육성) 9개 액셀러레이팅, 3개분야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액셀러레이팅 (9개 과정) · 수익창출방식(비즈니스모델) 진단·분석 · 투자사, 대·중견기업 투자유치 피칭기회 제공 · ESG, 벤처/이노비즈 등 각종 인증 획득 지원 · 지식재산권 기술가치 평가 및 투자보고서 작성 지원 ·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화 연계 지원 · 글로벌 전시회(CES 등) 및 챌린지 참가 지원 ·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술 도정연계 기회 제공 · 최종 성과공유회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사업화 자금지원 (3대 분야) · 기술인력 채용 인건비 및 기술개발비 지원 · 시제품 설계 및 재료비 지원 · 특허출원 관련 경비 지원 후속지원 ·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1기 PoC, 투자사 연계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창업 7년이내 기후테크 스타트업(`25년 33개사 선정 예정) 경기도 681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기후테크 관련 기업, 창업 7년이내 전년도 경쟁률 : 7:1(33개사 선정, 235개사 신청) 심사시 중점사항 :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보유기술 경쟁력 등 5 예산(사업비) 기후테크 육성 28억원, 기후테크 세미나 0.5억원, 탄소중립펀드 피칭데이 1억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별도 공고 예정 < 신청 서류 > ㅇ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ㅇ 청렴 이행 서약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2024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7 사업 진행 절차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기업 모집 공고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최종합격자 공고 `25.2.5.(수) 3.3(월) ~ 3.12.(수) 3.13.(목)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기후환경정책과 031-8008-3532 www.gg.go.kr 사업시행 등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 031-780-9072 https://ccei.creativekorea. or.kr/gyeonggi/ 682 20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개최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반도체 패키징 산업 중요성 증대에 따른 협력 생태계 지역 거점 마련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전 개최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25. 8. 27. ~ 29. 개최 예정) 사업위치 :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예산 : 1.7억원(도 1억원, 시비 0.7억원) / 약 150개사 시행주체 :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시를 통한 제품 홍보 및 시장조사 기회 제공 국제포럼(개막식), 기술세미나, 수출상담회, 채용박람회 등 운영 경기도 홍보관 운영으로 도내 기업 홍보 지원 ※ 전시품목 :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및 부품, 기술 솔루션, 반도체 글라스 기판, 기타 웨이퍼 가공 소재·부품·장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참가대상 : 반도체 패키징 산업분야 관련기업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semipkgshow.com)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 위수탁 협약체결 ⇨ 사업진행 ⇨ 결과 및 정산 보고 ’25.1~2월 3~4월 3~12월 사업종료 後 2개월 이내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031-8008-6078 https://www.semipkgshow. com 사업시행 등 수원시 기업유치단 031-228-3283 경기도 683 21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물기업 대상 1:1 해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별 맞춤 바이어 미팅 및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50백만원, 경기도 중소기업 7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현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통역(기업당 1인),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시장조사 등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경기도내 물관련 중소기업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경기도 물관련 기업으로 사업장 또는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6 : 1(18개사 신청 및 7개사 선정) 심사시 중점사항 : 서면 선정평가 및 현지 시장성 평가 5 예산(사업비) : 50백만원(도비)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684 < 신청 서류 > ㅇ 온라인 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ㅇ 신청기업 현지 시장성 평가 자료(기업 및 제품)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참가기업 모집 ⇨ 현지 시장성 평가 ⇨ 참가기업 확정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4월 중 ⇩ 결과 및 정산보고 ⇦ 상담회 운영 (현지 파견) ⇦ 사전간담회 ⇦ 현지 마케팅 및 시장보고서 제공 사업 종료후 60일 이내 ’25년 6 - 7월 ’25년 6월 중 ’25년 5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상하수과 8008-6886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259-6149 강원특별자치도 685 10 강원특별자치도 (https://state.gwd.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인증 내수기업 중심 전주기 컨설팅 및 각종 필요한 수출 사업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083) 2. 온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 도내 중소기업 대상 수도권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도내에서 온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184) 3. 해외 시장조사 지원 ∙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을 통한 관심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083) 4.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도내 수출기업 기업 및 제품 소개 외국어 브로슈어 PPT로 제작·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184) 5.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 수출을 위한 외국어로 된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184) 6.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CE, FDA 등 수출에 필수적인 해외 규격인증 획득 비용 일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083) 7. 트레이드코리아 활용 바이어 매칭 지원 ∙ 기업별 홈페이지 구축, 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 SNS 연계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 대상 마케팅 툴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184) 8. 해외 전문학회 참관 및 학술지 마케팅 지원 ∙ 바이오·의료분야 전문분야 대상, 해외 전시회․학회 참관 및 학술지 제품 마케팅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083) 9. 수출 물류비 지원 ∙ 도내 기업의 수출을 위해 샘플 등 해외 운송에 소요되는 물류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184) 10. 수출 보험료 지원 ∙ 도내 기업의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상품 가입 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184) 686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1. 전문무역상사 활용 제품 컨설팅 ∙ 산업부 지정 전문무역상사 기업을 활용, 도내 수출기업과 수출 상담회 개최 및 제품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회 확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083) 12. 서울국제식품산업 대전 참가 지원 ∙ 도내 식품 기업의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참가 지원으로 해외 바이어 상담 등 해외 수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184) 13.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083) 14.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3047) 15. 해외 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 상담회 운영 ∙ 도내 기업들의 해외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3289) 16. 해외 수출판로 개척 ∙ 종합 품목 전시·박람회 참가 및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해외 수출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093) 17. 전략품목 해외 경쟁 력 강화 ∙ 도 주요 수출전략 품목인 바이오· 의료기기·자동차 부품 분야 기업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3047) 18. 글로벌 디지털 스튜 디오 운영 ∙ 온·오프라인 수출상담, 신규 수출상품 론칭, 국제회의 등 지원으로 도내 기업 수출판로 및 소통채널 확대 기여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 (033-249-3234) 강원특별자치도 687 1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1 사업 개요 도내 이노비즈 등 수출 가능성 높지만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내수기업 대상, 유관기관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기업에게 필요한 수출지원 사업 추진 사업기간 : ‘25. 6월 ~ ‘27. 10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3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80%, 20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한국무역협회 수출 전문위원의 기업의 수출 준비~실행 단계에 걸친 전과정 컨설팅 • 도 추진 중인 수출 단계별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기업 상황에 따른 필요한 수출사업 사업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5만불 미만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계획서 등 수출준비 및 수출의지 등 4 예산(사업비) : 100백만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688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기업→경진원) ⇨ 업체선정(서류·대면) (경진원) ⇨ 전문위원 배정 (경진원·무역협회) 6월 7월 8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경진원→도) ⇦ 보조금 지급 (기업→경진원) ⇦ 컨설팅 및 사업추진 (무역협회·기업) ‘27.10월 8월~‘27.8월 8월~‘27.8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행원 중소기업부 033-749-3380 강원특별자치도 689 2 온오프라인 무역교육 추진 1 사업 개요 수도권으로 교육 참가가 어려운 도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내 주요 권역(영동/영서) 에서 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사업규모 : 1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무역실무 및 해외 마케팅 교육 내용으로 진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학생 및 중소기업·유관기관 등 수출 담당자 등 4 예산(사업비) : 10백만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6 사업 진행 절차 교육계획 (무역협회) ⇨ 기업모집 (무역협회) ⇨ 교육진행 (무역협회) ⇨ 결과물 제출 (무역협회→도) 3월 3월~12월 3월~12월 3월~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690 3 해외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희망 국가 대상으로 수출 폼목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마련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사업규모 : 40백만원, 8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도 직접) 2 지원 내용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 중 해외 시장조사 사업 중 일부 항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4 예산(사업비) : 40백만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특별자치도 691 6 사업 진행 절차 1차 사업공고 (도) ⇨ 기업 신청·선정 (기업→도) ⇨ 시장조사 진행 (기업·코트라) 3월 4월 4월 ⇩ 시장조사 진행 (기업·코트라) ⇦ 기업 신청·선정 (기업→도) ⇦ 2차 사업공고 (도) 7월 7월 6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추진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692 4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 및 제품 외국어 브로슈어를 PPT로 제작·제공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사업규모 : 30백만원, 6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100%, 500천원 지원내용 : 외국어 브로슈어 제공(영어·중국어·일본어 중 택1) • 파워포인트(ppt) 파일(8페이지, 회사소개, 연혁, 상품 페이지로 구성) • 온라인 카탈로그용 e-book(모바일 앱북)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4 예산(사업비) : 30백만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기업현황 조사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도 보유시 제출) ㅇ 회사/제품 기초자료 강원특별자치도 693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무역협회) ⇨ 기업신청·선정 (기업→무역협회) ⇨ 용역업체 선정 (무역협회) 3월 4월 5월 ⇩ 사업결과 보고 (무역협회) ⇦ 외국어 홍보물 제작 (용역업체→기업) 12월 5~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33-256-3067~8 694 5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대상국 소비 트랜드에 맞는 디자인 개선을 통한 마케팅 고도화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사업규모 : 70백만원, 10개 기업 내외 시행주체 : 강원디자인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85%, 680만원 한도 수출을 위한 외국어로 된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3 예산(사업비) : 70백만원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특별자치도 695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진흥원) ⇨ 기업신청 (기업→진흥원) ⇨ 기업선정 (진흥원) 3월 3월 4월 ⇩ 보조금 지원 (진흥원→기업)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신청 (기업→진흥원) ⇦ 디자인 작업 진행 (기업) 12월 4~12월 4~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디자인 진흥원 디자인진흥팀 070-7791-2696 696 6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업체의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FDA, CE 등 인증획득 비용 지원 사업기간 : ‘25. 6월 ~ ‘27. 9월 사업규모 : 300백만원, 1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70%, 3건·30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 해외 규격인증 541개 분야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컨설팅, 심사, 인증 등)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4 예산(사업비) : 300백만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특별자치도 697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기업→경진원) ⇨ 기업선정(서류·대면) (경진원) ⇨ 업체별 인증진행 (기업) 6월 7월 8월~‘27.8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경진원→도) ⇦ 획득 후 비용청구 (기업→경진원) ⇦ 중간점검 (경진원) ‘27.10월 8월~‘27.8월 8월~‘27.8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행원 중소기업부 033-749-3346 698 7 트레이드코리아 활용 바이어 매칭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중인 tradeKorea.com 내 기업별 셀러스토어 구축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2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의 100%, 약 250만원 내 지원내용 • 타켓마케팅을 통한 전세계 바이어 대상 온라인 마케팅 지원 • 바이어DB(241개국 200만) 활용, 기업별 바이어 매칭 진행 •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알선 및 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4 예산(사업비) : 50백만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특별자치도 699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무역협회) ⇨ 기업신청·선정 (무역협회) ⇨ 용역업체 선정 (무역협회) 3월 4월 5월~ ⇩ 사업정산 (무역협회) ⇦ 사업 결과물 제출 (용역업체→무역협회) ⇦ 바이어 리포트 제공 (용역업체→기업) 12월 5~12월 5~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33-256-3067~8 700 8 해외 전문학회 참관 및 학술지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바이오·의료분야 전문분야 대상, 산업현황 및 기술동향 등 확인하여 기업이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학회 참관 및 학술지 제품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9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 해외 전문학회 등 참관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참관 소요액(항공료·입장료)의 70%·3,000천원 한도 ※ 참관기간 체제비 등 기타 비용은 자부담 100% 처리, 강원 공동관 지원하는 전시회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기업 제품 관련한 해외 전문학회 및 전시회 참석 【 해외 학술지 광고 등 마케팅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학술지 광고비 소요액의 70%· 15,000천원 한도 지원내용 : 해외 주요 학술지·학술대회 광고 등 마케팅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 • 해외 전문학회 등 참관: 전년도 수출액 5백만 달러 미만 • 해외 학술지 광고 등 마케팅: 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 심사시 중점사항 : 기 지원기업 후순위 배치 강원특별자치도 701 4 예산(사업비) : 50백만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가입신청서 1부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사업신청 ⇨ 지원기업 선정 3월 3∼5월 5월 ⇩ 사업결과 보고 ⇦ 사업완료 보고 ⇦ 사업 추진 12월 5∼12월 5∼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702 9 수출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기업의 수출을 위해 샘플 등 국내․외 운송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업체 부담 완화 및 수출확대 도모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3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70%, 3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EMS, DHL 등 물류비용 • EMS : 강원지방우정청을 통한 EMS 지원 * 물류비 지원 업무협약을 통한 사용금액의 8~15% 요금 할인혜택 • DHL, 복합물류운송업(포워딩) 등 물류비용 지원 * 수출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송료, 관부가세, 통관요금, 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 조건에 한하여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전년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제조기업 * 선착순 지원 4 예산(사업비) : 100백만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703 < 신청 서류 > 공 통 구 분 제출서류 1.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4.기업명의 통장사본 5.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6.중소기업확인서 7.지방세납세증명서 EMS, EMS프리미엄 수출신고필증(보유시) 운송장 결제 영수증 DHL, FEDEX 등 기타 국제특송 1.수출신고필증(보유시) 2.운임 견적서(청구서) 3.운송장 4.(고지서 납부시)고지서,송금확인증 (카드결제시)결제 영수증 물류회사(포워딩) 1.수출신고필증 2.(물류회사 발행)견적서(청구서) 3.B/L, C/I, Packing List 3.세금계산서 또는 지로 영수증 4.이체확인증 또는 결제 영수증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경진원) ⇨ 신청·접수(1차) (기업→경진원) ⇨ 물류비 지원 (경진원→기업) 3월 3월 3~6월 ⇩ 사업정산 (경진원) 물류비 지원 (경진원→기업) ⇦ 신청·접수(2차) (기업→경진원) 12월 7~12월 7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033-749-3391 704 10 수출 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사업규모 : 35백만원, 23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보험료 100%, 1.5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수출관련 보험상품 보험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대비 단체보험(보상한도 5만불) 가입지원 • 그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대비 및 수출자금 조달을 위한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보증 등 보험료·보증료 지원(기업당 150만원 한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전년도 수출 3천만불 이하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 순 지원 4 예산(사업비) : 35백만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705 < 신청 서류 > ㅇ 가입신청서 1부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기업) ⇨ 보험가입 (보험공사) ⇨ 피해발생시 보험금지급 (보험공사→기업) 3월~12월 3~12월 가입후 1년간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 033-765-1060 706 11 전문무역상사 활용 제품 컨설팅 1 사업 개요 산업부 지정 전문무역상사* 기업을 활용, 도내 수출기업과 수출 상담회 개최 및 제품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회 확대 지원 * 수출 1백만 달러 이상 및 수출실적 중 타 제품 수출 20% 이상경우 기업 등 중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사업규모 : 25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전문무역상사 수출 상담회 및 수출상품 컨설팅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25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707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무역협회) ⇨ 기업신청·선정 (무역협회) ⇨ 상담회 개최 (무역협회) 8월 9월 10월~ ⇩ 사업결과 보고 ⇦ 사업완료 보고 (무역협회) ⇦ 컨설팅 제공 (무역협회) ‘25. 12월 10월 ~ 25. 12월 10월 ~ 25.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708 1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식품 기업의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참가 지원으로 해외 바이어 상담 등 해외 수출 지원 사업기간 : ‘25. 4월 ~ 12월 사업규모 : 35백만원 시행주체 : KOTRA 강원지원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2025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도내 식품 분야 수출 중소기업, 8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35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특별자치도 709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기업모집 ⇨ 기업선정 ⇨ 공동관 디자인 및 시안 확정 4월 5월 5월 ⇩ 사업결과 보고 ⇦ 사업완료 ⇦ 공동관 및 부스 운영 6월 6월 6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KOTRA 강원지원단 070-8822-5310 710 13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 1 사업 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5. 5월 ~ ‘26. 5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역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정 유효기간 내 강소기업 4개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지정 유효기간 내 강소기업 5 예산(사업비) : 100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711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7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모집 ⇨ 기업 선정 ⇨ 지역 자율프로그램 운영 ⇨ 사업 결과보고 (무역협회→도) 6월 7월 7월 ~ ‘26.3월 ‘26. 5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3047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033-749-3346 712 14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지원으로 해외 온라인 수출판로 개척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사업규모 : 600백만원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알리바바닷컴, 쇼피 등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도내 수출 중소기업, 8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600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713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경제진흥원) ⇨ 사업신청(수시) (기업) ⇨ 지원기업 선정 (경제진흥원) 3월 3∼5월 5월 ⇩ 사업결과 보고 (경제진흥원→도) ⇦ 사업완료 보고 (기업→경제진흥원) ⇦ 컨설팅 추진 (경제진흥원→기업) 12월 5∼12월 5∼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3047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033-749-3314 714 15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기업과 일대일 맞춤 수출상담회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보 사업기간 : ’25. 1월 ~ 12월 사업규모 : 400백만 원, 13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업체지원 : 해외 바이어와 연계 및 수출상담 추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제외 : 국·지방세 체납 및 허위사실 기재기업 등 4 예산(사업비) : 400백만 원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등 강원특별자치도 715 6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참가기업-바이어 온라인 상담 매칭 ⇨ 온라인 수출상담회 4월(예정) 5월(예정) 6월(예정) ⇩ 참가기업 사후관리 ⇦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 참가기업-바이어 오프라인 상담 매칭 11월(예정) 10월(예정) 8~9월(예정)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3289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033-749-3314 716 16 해외 수출판로 개척 1 사업 개요 타깃 시장별 수출입 수요 유망품목 무역 이슈 분석을 통한 수출희망 도내기업의 실효성 있는 판로 및 수출 연결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해외시장 트렌드에 맞춘 기업별 맞춤형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기업의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사업규모 : 800백만 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추후 공모 선정 및 공기관 위탁 추진 2 지원 내용 업체 지원 : 부스·장치 임차비, 홍보비 등 일부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외 전시·박람회 강원 공동관 참가 ㅇ 강원기업 공동 부스 참가 지원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ㅇ 기업별 전시회 부스 참가 지원 해외 현지 수출상담 및 홍보 마케팅 ㅇ 기업별 유력시장 현지 1:1 수출 상담 지원 온오프라인 원스톱 수출 지원 ㅇ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홍보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도내 수출 희망 중소기업 지원규모 : 120개사 4 예산(사업비) : 800백만원(도비) 강원특별자치도 717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시스템 등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확인 가능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등) ㅇ 매출실적 증빙자료(나이스신용정보 조회 실적 등) * 기타 사업별 제출 서류 상이, 모집 공고 참조 必 6 사업 진행 절차 계획 수립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사업 추진 2월 2월∼4월 사업 기간 內 ⇩ 사후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지 속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09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서포트 718 17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도내 전략품목(의료기기·바이오·자동차부품)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기간 : ‘25. 2월 ~ ‘26. 2월 사업규모 : 1,000백만원(도비 380, 시비 620), 109개사 지원 시행주체 : 춘천시·원주시(자치단체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박람회 부스 임차료·장치비, 통역비, 홍보 등 지원 구분 세부내용 전시박람회(10회) 강원공동관 조성운영 ㅇ 공동관 부스 관련 비용 일체 ㅇ 통역비, 홍보비 박람회별 지원여부 상이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의료기기, 바이오, 자동차부품 기업 지원규모 : 의료기기(64), 바이오(15), 자동차부품(30)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관련 중소기업 등 5 예산 사업비 : 1,000억원(도비 380, 시비 620) 강원특별자치도 719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ㅇ사업자등록증 ㅇ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시, 유관기관 협의 ⇨ 전시박람회 참가 2월 2월 ‵25. 3월∼‵26. 1월 ⇩ 결과보고 및 정산 행사 종료 2개월 내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3047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등 사업시행 등 춘천시 전략산업과 033-250-4176 원주시 첨단산업과 033-737-3013 720 18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1 사업 개요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 전략제품 론칭, 국제회의 등 지원으로 도내 기업 수출판로 개척 및 소통채널 확대 기여 사업기간 : 연중 사업규모 : 200백만원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론칭쇼, 수출상담회, 교육, 포럼, 품평회, 라이브커머스 등 행사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도내 중소기업, 4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200백만원 6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글로벌디지털스튜디오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부 강원특별자치도 721 7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기업→경진원) ⇨ 지원대상 업체 평가 및 선정통보 ⇨ 사업추진 연 중 연 중 연 중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3234 강원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033-749-3392 722 11 충청북도 (cbgms.chungbuk.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무역전시회 충북공동관 운영 (8개 세부사업) ∙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해외유망 B2B 무역전시회에 참가하여 충북공동관 운영 ∙ 해외무역전시회 참가를 통한 시장동향 파악, 상품전시·홍보, 대면 무역상담, 수출계약, 추가오더 수주, 유력바이어 확보 등 종합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1~6) 2. 시장다변화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9개 세부사업) ∙ 유망상품을 보유한 우수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목표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바이어섭외 및 상담주선을 통한 해외 현지 대면 무역상담회 개최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한 시장동향 파악, 대면 수출상담, 수출계약, 유력바이어 확보 등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1~6) 3.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1개 세부사업) ∙ KOTRA, OKTA, B2B무역플랫폼 등과 연계하여 유력바이어를 사전에 섭외하여 대면 및 비대면 국내무역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판매장 및 해외판촉전 운영 ∙ 수출초보기업 대상 해외마케팅사업 운영으로 바이어섭외, 온-오프라인 무역상담, 수출계약, 유력바이어 확보 등 저비용-고효율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1~6) 4.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 지원 (7개 세부사업) ∙ 수출창출기업과 수출잠재기업을 수출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출전략화 기업육성 종합서비스 제공 ∙ 역량 진단부터 계약 체결단계까지 수출바우처, 수출컨설팅, 무역통상 전문교육, 무역전문가 양성, B2C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등 수출기업화 활동 종합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1~6) 5. 무역환경 신속 대응 지원 (8개 세부사업) ∙ 개별기업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해외무역전시회 개별참가, 해외무역사절단 개별상담, 해외규격인증 취득,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KOTRA 해외시장조사, 무역보험, 외국어 통번역, EMS 해외물류비, 충북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홍보 등 무역환경 대응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1~6) 6. 수출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5개 세부사업) ∙ 수출기업이 FTA, 세계시장동향, 무역통상정책, 수출지원사업 등 세계시장 동향 및 정책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생태계 기반 조성 종합서비스 제공 ∙ FTA통상센터 운영, 무역전문정보 제공, 시책설명회 개최, 수출유공자 포상, CBGMS 등 무역기반 조성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1~6) 충청북도 723 1 해외무역전시회 충북공동관 운영 1 사업 개요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해외유망 B2B 무역전시회에 참가하여 충북공동관 운영 해외무역전시회 참가를 통한 시장동향 파악, 상품전시․홍보, 대면 무역상담, 수출계약, 추가오더 수주, 유력바이어 확보 등 종합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8개 사업 ◦660백만원 ◦기업당 연간 4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75개社 내외 ◦880만원×75개社 ◦사업당 1,500만원 이하 ◇ 세부계획 ◦해외유망 8개 B2B무역전시회에 충북공동관 운영 추진 ◇ 지원내용 ◦전시부스 임차·장치비 일부(75% 이하), 공동 통역 등 지원 ◦매체 광고 및 홍보, 시장동향정보, 해외출장행정 등 지원 ※ 기업 분담금 : 부스임차·장치비 일부, 통역비, 물품운송비, 항공료, 체재비 등 ◇ 추진방법 ◦세부사업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충북공동관 설치·운영 ◦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기업진흥원 등과 협업 운영 ◇ 참여대상 ◦사업장 본점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3 참가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용계획서,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4개 사업, 사업당 15백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부스임차/장치비 일부, 통역비, 항공료, 체재비 등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명 부 서 명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국제통상과 통상1팀 043-220-3471~6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716-2082~5 cb.kita.net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1~6 cheongjucci.korcham.net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4 www.cba.ne.kr 724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전시회 참가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운영기관 제품전시, 상담 중소·중견기업 (’25. 1. ~ 5.) (’25. 1. ~ 8.) (’25. 2. ~ 9.) (’25. 4. ~ 11.) (’25. 4. ~ 11.) 7 2025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기 간 지원범위 사업비 기업수 운영 기관 (백만원) (개社) 계 660.0 75 ⑴ 하노이 베트남엑스포(Vietnam EXPO) 4.2~4.5 75% 90.0 12 CJCCI 1500만원 ⑵ 배터리쇼 유럽(독일 슈투트가르트) 6.3~6.5 75% 75.0 6 KITA 1500만원 ⑶ 하얼빈 국제무역박람회 6.15~6.19 75% 60.0 10 CJCCI 1500만원 ⑷ 라스베가스 ASD박람회 8.3~8.6 75% 95.0 8 CJCCI 1500만원 ⑸ 자카르타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9.11~9.14 75% 60.0 10 KITA 1500만원 ⑹ 두바이 뷰티 월드 10.27~10.29 75% 95.0 8 CBA 1500만원 ⑺ 광저우 추계수출입교역전 10.31~11.4 75% 90.0 12 CJCCI 1500만원 ⑻ 두바이 건축자재박람회 11.25~11.28 75% 95.0 9 CJCCI 1500만원 충청북도 725 2 시장다변화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1 사업 개요 유망상품을 보유한 우수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목표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을 통한 해외 현지 대면 무역상담회 개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한 시장동향 파악, 대면 수출상담, 수출계약, 유력바이어 확보 등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9개 사업 ◦830백만원 ◦기업당 연간 4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120개社 내외 ◦692만원×120개社 ◦사업당 1,500만원 이하 ◇ 세부계획 ◦전세계 수출유망 목표시장에 무역사절단 9회 파견 및 대면 무역상담회 추진 ◇ 지원내용 ◦상담장 임차, 시장성 조사, 바이어발굴 및 섭외, 통역, 항공료 일부(40%) 등 지원 ◦상담 주선, 시장동향자료 제공, 해외출장 행정사항 등 지원 ※ 기업 분담금 : 추가시간 통역비, 항공료 일부, 체재비 등 ◇ 추진방법 ◦세부사업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사절단 출장 및 상담회 운영 ◦KOTRA, 무역협회, 기업진흥원 등과 협업 운영 ◇ 참여대상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3 참가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용계획서,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4개 사업, 사업당 15백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추가 통역비, 항공료 일부, 체재비 등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명 부 서 명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국제통상과 통상1팀 043-220-3471~5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716-2082~5 cb.kita.net KOTRA 충북지원본부 043-218-7347~9 www.kotra.or.kr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4 www.cba.ne.kr 726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사절단 파견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운영기관 현지무역상담 중소·중견기업 (’25. 1. ~ 6.) (’25. 1. ~ 7.) (’25. 2. ~ 8.) (’25. 2. ~ 10.) (’25. 3. ~ 11.) 7 2025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품목 기간 지원범위 사업비 기업수 운영기관 (백만원) (개社) 계 830 120 ⑴ 충북무역상품 해외전시상담회 (동남아) 종합 5월 1500만원 220.0 40 KITA ⑵ 베트남 소비재 전략사절단 (하노이/호치민) 소비재 3월 1500만원 70.0 10 KOTRA ⑶ CIS 전략시장 종합사절단 (타슈켄트/알마티) 종합 5월 1500만원 80.0 10 KITA ⑷ 중국 전략시장 종합사절단 (상하이/지난) 종합 5월 1500만원 80.0 10 CBA ⑸ 인도 전략시장 종합사절단 (뉴델리/뭄바이) 종합 8월 1500만원 70.0 10 KITA ⑹ 유럽 바이오헬스케어 전략사절단 (프라하/부다페스트) 바이오 9월 1500만원 90.0 10 KOTRA ⑺ 나고야 자동차산업 전략사절단 (일본) 자동차 9월 1500만원 60.0 10 KOTRA ⑻ 아세안 전략시장 종합사절단 (자카르타/쿠알라룸푸르) 종합 10월 1500만원 80.0 10 KITA ⑼ 중남미 전략시장 종합사절단 (산티아고/상파울루) 종합 10월 1500만원 80.0 10 KOTRA 충청북도 727 3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KOTRA, OKTA, B2B무역플랫폼 등과 연계하여 유력바이어를 사전 섭외하여 대면 및 비대면 국내무역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판매장 및 해외판촉전 운영 수출초보기업 대상 해외마케팅사업 운영으로 바이어섭외, 온-오프라인 무역상담, 수출 계약, 유력바이어 확보 등 저비용-고효율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1개 사업 ◦900백만원 ◦기업당 연간 8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335개社 내외 ◦268만원×335개社 ◦사업당 400만원 이하 ◇ 세부계획 ◦국내무역상담회 및 화상상담회, 해외판매장, 해외판촉전 등 11개 사업 추진 ◇ 지원내용 ◦바이어섭외·초청, 무역상담장 임차, 통역, 플랫폼 활용 등 종합 지원 ◦수출상담 주선 관련 행정 지원 등 ※ 기업 분담금 : 참가비의 0~20% 등 ◇ 추진방법 ◦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무역상담회 개최, 전시판매장 운영 등 ◦KOTRA, 기업진흥원, 청주상공회의소와 협업 운영 ◇ 참여대상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3 참가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용계획서,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8개 사업, 사업당 4백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추가 통역비, 교통비 등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명 부 서 명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국제통상과 통상1팀 043-220-3471~5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0~5 www.cba.ne.kr KOTRA 충북지원본부 043-218-7347~9 www.kotra.or.kr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7 cheongjucci.korcham.net 728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상담회 참가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운영기관 상담, 판촉 중소·중견기업 (’25. 1. ~ 5.) (’25. 1. ~ 8.) (’25. 2. ~ 9.) (’25. 4. ~ 11.) (’25. 4. ~ 11.) 7 2025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기간 지원범위 사업비 기업수 운영기관 (백만원) (개社) 계 900.0 335 ⑴ 충북전략산업 종합무역상담회 6월 400만원 80.0 30 KOTRA ◦유력바이어 섭외, 상담주선, 통역, 상담 등 지원 ⑵ 제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무역상담회 9월 400만원 80.0 30 CBA ◦유력바이어 섭외, 상담주선, 통역, 상담 등 지원 ⑶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무역상담회 10월 400만원 80.0 30 CBA ◦유력바이어 섭외, 상담주선, 통역, 상담 등 지원 ⑷ 충북소비재산업 종합무역상담회 11월 400만원 170.0 65 CBA ◦유력바이어 섭외, 상담주선, 통역, 상담 등 지원 ⑸ 무역플랫폼 활용 화상상담회(CBGMS유지보수) 연중 80% 100.0 25 CJCCI ◦이씨이십일 내 상품페이지 제작, 타깃마케팅 ◦유력바이어 섭외, 상담주선, 통역, 상담 등 지원 300만원 ⑹ 충북덱스터 활용 화상상담회 연중 80% 100.0 50 KOTRA ◦바이코리아 내 상품페이지 제작, 타깃마케팅 ◦유력바이어 섭외, 상담주선, 통역, 상담 등 지원 200만원 ⑺ 콤파스 비즈니스 매칭 화상상담회 연중 80% 80.0 25 CJCCI ◦콤파스 내 상품페이지 제작, 타깃마케팅 ◦유력바이어 섭외, 상담주선, 통역, 상담 등 지원 300만원 ⑻ 중국 유망소비재 옴니채널 판촉전 연중 80% 50.0 20 KOTRA ◦온라인채널 입점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판촉대행, 운송 및 통관, 판촉행사 개최 등 250만원 ⑼ 일본 전시판매장 운영 연중 300만원 60.0 20 CJCCI ◦판촉대행, 운송 및 통관, 전시판매장 운영 등 ⑽ 중국 전시판매장 운영 연중 300만원 60.0 20 CJCCI ◦판촉대행, 운송 및 통관, 전시판매장 운영 등 ⑾ 동남아 수출유망상품 판촉전 연중 200만원 40.0 20 CJCCI ◦판촉대행, 운송 및 통관, 판촉행사 개최 등 충청북도 729 4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창출기업과 수출잠재기업을 수출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출전략화 기업육성 종합서비스 제공 역량 진단부터 계약 체결 단계까지 수출바우처, 수출컨설팅, 무역통상 전문교육, 무역 전문가 양성, B2C 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등 수출전략화 활동 종합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7개 사업 ◦2,120백만원 ◦기업당 연간 6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305개社 내외 ◦695만원×305개社 ◦사업당 2,250만원 이하 ◇ 세부계획 ◦수출기업바우처/내수기업바우처/수출·온라인자문관/통상아카데미/청년무역전문가 /B2C해외쇼핑몰/라이브커머스 등 7개 사업 운영 ◇ 지원내용 ◦수출기업 바우처 및 내수기업 바우처, 수출·온라인자문관 활용, 통상아카데미,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B2C해외쇼핑몰, 동남아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 기업 분담금 : 참가비의 0~25% 등 ◇ 추진방법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 등 ◦KOTRA, 청주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과 협업 운영 ◇ 참여대상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3 참가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용계획서,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6개 사업, 사업당 22.5백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참가비 0~25%, 지원항목 이외 참가비 등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국제통상과 통상1팀 043-220-3471~5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KOTRA 충북지원본부 043-218-7347~9 www.kotra.or.kr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7 cheongjucci.korcham.net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716-2082~5 cb.kita.net 730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서비스 활용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운영기관 수출전략화 기업활동 지원 중소·중견기업 (’25. 1. ~ 3.) (’25. 1. ~ 3.) (’25. 2. ~ 4.) (’25. 4. ~ 11.) (’25. 4. ~ 11.) 7 2024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기간 지원범위 사업비 기업수 운영기관 (백만원) (개社) 계 2,120.0 305 ⑴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수출 5만불 이상) 연중 75% 1,000.0 40 KOTRA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 및 활용 지원 2250만원 ⑵ 수출잠재기업 바우처 지원(수출 5만불 미만) 연중 75% 500.0 55 CJCCI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 및 활용 지원 750만원 ⑶ 수출·온라인 자문관 현장 지원 연중 제한없음 400.0 50 CJCCI ◦수출자문관 활용 역량진단 및 컨설팅 지원 ⑷ 충북통상아카데미 운영 연중 제한없음 30.0 100 KITA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기법 등 교육과정 운영 ⑸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연중 제한없음 20.0 10 KITA ◦대학생 활용 무역현장 마케팅 활동 지원 ⑹ B2C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연중 300만원 90.0 30 CJCCI ◦온라인쇼핑몰 상품페이지 구축 및 광고 지원 ⑺ 동남아 라이브커머스 활용 지원 연중 제한없음 80.0 20 KITA ◦이주여성 쇼호스트 교육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충청북도 731 5 무역환경 신속 대응 지원 1 사업 개요 개별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해외무역전시회 개별참가, 해외무역사절단 개별상담, 해외규격인증 취득,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KOTRA 해외시장조사, 무역보험, 외국어 통번역, EMS물류비, 충북수출상품 종합 가이드 제작․홍보 등 무역환경 대응 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8개 사업 ◦2,250백만원 ◦기업당 연간 8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3,180개社 내외 ◦71만원×3180개社 ◦사업당 1,000만원 이하 ◇ 세부계획 ◦해외무역전시회 개별참가/해외무역사절단 개별상담/해외규격인증/해외지식재산권/KOTRA 해외시장조사/무역보험/외국어 통번역/EMS해외물류비/종합가이드 제작·홍보 등 8개 사업 운영 ◇ 지원내용 ◦개별 부스임차비, 개별 무역상담비, 해외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비, KOTRA 해외 시장조사비, 무역보험료, 통번역료, EMS물류비, 홍보비 등 일부 지원 ※ 기업 분담금 : 참가비의 0~50% 등 ◇ 추진방법 ◦세부사업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경쟁력강화 지원 등 ◦기업진흥원, 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무역보험공사 등과 협업 추진 ◇ 참여대상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3 참가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용계획서,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8개 사업, 사업당 10백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참가비 0~20%, 지원항목 이외 참가비 등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국제통상과 통상1팀 043-220-3471~5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716-2082~5 cb.kita.net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 043-236-1301~5 www.ksure.or.kr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4 www.cba.ne.kr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7 cheongjucci.korcham.net 732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서비스 활용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운영기관 무역환경 대응활동 지원 중소·중견기업 (’25. 1. ~ 3.) (연중) (연중) (연중) (연중) 7 2024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기간 지원범위 사업비 기업수 운영기관 (백만원) (개社) 계 2,250.0 3,180 ⑴ 해외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연중 80% 500.0 50 CBA ◦기본부스 임차비 일부 지원 1000만원 ⑵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연중 80% 550.0 100 CJCCI ◦해외규격인증 취득·갱신 비용 일부 지원 ◦해외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일부 지원 800만원 ⑶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연중 80% 500.0 2,200 KSURE ◦단기수출보험(개별+단체),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보험료 및 보증료 일부 지원 300만원 ⑷ 해외무역사절단 개별상담 지원 연중 80% 300.0 50 KITA ◦바이어섭외, 상담주선, 현지 수출상담 등 지원 600만원 ⑸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지원 연중 80% 50.0 30 CBA ◦KOTRA의 해외시장조사 활용 비용 일부 지원 150만원 ⑹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연중 80% 150.0 100 CBA ◦외국어 통역 및 번역 비용 일부 지원 400만원 ⑺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연중 50% 150.0 150 CBA ◦우체국의 EMS 해외물류비 일부 지원 500만원 ⑻ 충북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홍보 연중 제한없음 50.0 500 CJCCI ◦수출상품 종합홍보책자 수록 및 해외배포 지원 충청북도 733 6 수출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이 FTA, 세계시장동향, 무역통상정책, 수출지원사업 등 세계시장동향 및 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생태계 종합서비스 제공 FTA통상센터 운영, 무역전문정보 제공, 시책설명회 개최, 수출유공자 포상, CBGMS 등 무역기반 조성 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5개 사업 ◦153백만원 ◦기업당 연간 5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1,040개社 내외 ◦15만원×1,040개社 ◦사업당 2백만원 이하 ◇ 세부계획 ◦FTA활용지원센터/무역전문정보/사업설명회/무역의날 기념행사/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등 5개 사업 추진 ◇ 지원내용 ◦FTA통상진흥센터, 무역전문정보 제공, 사업설명회 개최, 무역의날 기념행사 개최, CBGMS 운영 등 수출생태계 조성 ※ 기업 자부담 : 지원항목 이외 참가비 등 ◇ 추진방법 ◦세부사업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생태계조성 지원 등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기업진흥원 등과 협업 추진 ◇ 참여대상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3 참가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용계획서,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5개 사업, 사업당 2백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지원범위 초과 참가비, 지원항목 이외 참가비 등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국제통상과 통상1팀 043-220-3471~5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716-2082~5 cb.kita.net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4 www.cba.ne.kr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7 cheongjucci.korcham.net 734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서비스 활용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운영기관 수출생태계 조성활동 지원 중소·중견기업 (’25. 1. ~ 3.) (연중) (연중) (연중) (연중) 7 2025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기간 지원범위 사업비 기업수 운영기관 (백만원) (개社) 계 153.4 1,040 ⑴ 충북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연중 제한없음 50.0 40 CJCCI ◦전문관세사 FTA컨설팅, 해외시장조사 등 지원 ⑵ 수출기업 무역전문정보 지원 연중 제한없음 50.0 1,000 KITA ◦무역신문, e-뉴스레터, 앱뉴스 등 제공 ⑶ 충북무역통상진흥시책 종합설명회 개최 연중 제한없음 25.0  - CBA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 대상 무역통상사업 설명 ⑷ 충북무역의날 기념행사 개최 연중 제한없음 7.0  - KITA ◦수출탑 전수, 수출유공자 표창 등 기념행사 개최 ⑸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 운영 연중 제한없음 21.4 - 자체 ◦무역통상사업 온라인 통합 운영, 회원관리 ◦무역통상 종합DB 운영, 무역통상정보 제공 충청남도 735 12 충청남도 (www.chungnam.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사무소 운영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애로 해소, 시장동향정보 제공 및 맞춤형 수출상담 등 도 중소기업 수출 증진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2.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도 해외사무소·통상자문관 등 네트워크 활용 해외바이어를 충남으로 초청, 1:1 수출상담회 개최 및 기업 현장방문 등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3. 해외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해외바이어 발굴, 시장동향 파악 및 정보 교류 기회 제공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4.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신흥 유망시장 개척과 선진국 전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지 시장조사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5. 자율선택형 수출기반 활용 지원 ∙카탈로그·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수출 초보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6.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도 전략 수출시장 현지 대규모 수출상담회 행사 개최로 도내기업의 해외시장 판로확대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7.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세계 주요 시장별 인지도 높은 해외전시회 충남관 운영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8.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해외시장 진출 희망 기업의 수출여건을 갖추기 위한 현지 규격 인증 획득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9. 국제특송(EMS) 지원 ∙해외바이어와의 수출계약 조율을 위한 샘플 발송비 부담 완화로 수출 활성화 계기 제공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10. 무역의 날 기념식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및 표창 시상으로 수출기업 종사자 사기 고취 및 수출 증진 계기 마련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1) 1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시장조사, 해외바이어 발굴, 현지 출장 및 수출 성약까지 현지 무역관 활용 맞춤형 해외지사 역할 대행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12.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 ∙현지 온라인쇼핑몰 입점, 바이어 매칭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도내 수출 초보기업 대상 최초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13.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수출입 보험 가입 및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분위기 조성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736 1 해외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운영현황 : 7개국 7개소 • 미국 LA, 중국 상하이, 인도 뉴델리,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업규모 : 2,763백만원, 1,00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현지시장 조사, 통관애로 상담 및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지원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거래협상 및 신뢰도 확인 등 밀착 지원 현지 수출상담회․전시회 참가 및 출장 등 해외지사화 지원 도 투자여건 홍보 및 외국자본 유치활동 전개 지방정부 우호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역사·문화·관광 홍보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3 www.cepa.or.kr 미국사무소 〃 070-4333-5761 중국사무소 〃 070-4333-5615 인도사무소 〃 070-4333-3859 베트남사무소 〃 070-4333-3505 인니사무소 〃 070-4333-3717 일본사무소 〃 070-4333-4298 독일사무소 〃 070-4333-4297 충청남도 737 2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 매칭 지원 1 사업 개요 도 해외사무소·통상자문관 등 현지 네트워크 활용 해외바이어를 도로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및 기업방문 등 수출활성화 계기 마련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500백만원,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전문가 활용 수출 준비/초보기업 대상 원스탑 수출지원 수출현장코칭 전문위원 1:1상담지원, 바이어 신용조사자료 제공 진출전략 수립 및 타깃마케팅 지원 3 2025년 사업 추진방향 해외바이어와 도내업체 간 조건 사전조율로 계약성사율 최대화 도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 적극 발굴 지원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2 738 3 해외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390백만원, 65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 기업당 550만원 한도 內 지원 • 온라인만 진행하는 경우 지원불가(온·오프라인 병행 전시 지원가능) • 최대 2개 부스 임차료의 100%(기본 장치비 포함) 지원 • 전시품 편도 운송료(1CMB 기준, 100만원), 현지 통역비(50만원) 지원 ※ 1CBM은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하며, 해상운임 기준으로 적용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청남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 2천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 참가품목과 생산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기업은 접수불가 신청 제외 대상 [일반사항] - 전년도(2024년) 연간 총 직수출 2천만 달러 이상 -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중복지원 방지] - 당해연도 동일 박람회에 他 기관 지원 전시회 중복지원 불가 충청남도 739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①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참가확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③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실적이 없어도 증명서 발급 가능하므로 제출 必 ④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해당사항만) 보유기업 및 우수기업 우대자료 ※ 유효기한 내 자료만 인정 • 국내·외 특허 • 해외규격인증·위생허가 • 국문 및 외국어 카탈로그 • 벤처기업확인서(중기부,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등 道지정 인증기관 발급) • 메인비즈/이노비즈 증명서(중기부 발급) • 유망중소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정서 • 수출탑(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도지사 이상 표창장 • 여성기업(중기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장애인기업증명서(중기부) 5 사업 진행 절차 세부계획 수립 ⇨ 개별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2 740 4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FTA 체결국 및 신흥국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수출 저변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1,000백만원,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현지 시장정보 제공 및 바이어 발굴, 통역원 및 상담장 제공 구분 주요내용 사전지원 - 현지 시장성 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매칭 - 참가기업 대상 주요 품목 FTA활용 및 무역실무교육 지원 현지지원 - 무역사절단 현지 운영 공통경비 지원(체재비 제외) 사후지원 - 현지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참가기업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진흥원 해외 마케팅사업 및 FTA센터와 연계지원 3 전년도 지원실적 : 수출상담 892건 100,150천달러 / MOU 12건 27,460천달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진출품목 적합성, 상담 및 계약 성사 가능성 우선 감안 ※ 외국어 홈페이지/카달로그 미보유 기업은 바이어 섭외 어려움, 선정 제한 가능 •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 초기·내수업체 우대 • 처음 참가하는 업체 우대(신규 참가기업 20% 배정) 충청남도 741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필수제출서류 해당사항 제출서류 ㅇ 참가신청서, 품목설명서, 개인정보동의서 ㅇ e-카탈로그(영문)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회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발급확인서, 수출이력 없을 시 생략)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ㅇ 관세청발급 수출신고필증 (본사 또는 공장만 충남 소재시) ㅇ 지자체 또는 수출지원기관 수상 자료 ㅇ 특허 및 해외규격 인증서 ㅇ 유망중소기업등록증 ㅇ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가점)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시장성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사후관리 등 수출계약 지원 ⇦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4 742 5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경험과 인프라가 열악한 수출 초보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400백만원, 8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500만원 한도 內 5개 사업 중 선택지원 • ①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② 브랜드 디자인 개발, ③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④ 수출 상품 포장디자인 ⑤ 시제품 제작 분야 구 분 지원내용 디 자 인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수출제품 홍보를 위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브랜드 디자인 개발 수출제품 홍보를 위한 CI, BI, 로고 등 디자인 지원비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외국어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지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수출제품 포장디자인 제작지원 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해외 바이어 발송용 시제품개발 및 제작 비용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청남도 內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수출액이 5백만불 이상 -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최근 2년(2023년~2024년)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충청남도 743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① 지원사업 신청서, 품목설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②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③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④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선택) 도매 및 소매업 해당 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 및 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참가신청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 지원금 지급 ⇦ 결과물 및 지원금 증빙서류 제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9 744 6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행사 참가 및 현지기업 파트너십 형성 기회 제공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500백만원,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투자매칭 콘서트, 현지 대형유통센터 방문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연간 수출액이 5백만불 미만인 중소 제조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①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품목설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③ (필수) 외국어 카탈로그(영문 또는 현지 언어) ④ (선택) 기타 우수기업 증빙 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참여기업 선정 ⇨ 사전마케팅 및 홍보 ⇨ 현지 수출상담회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2 충청남도 745 7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300백만원,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 유명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으로 수출상품 홍보 및 바이어와의 상담기회 제공 • 지원내용 : 업체당 한도 내 참가비 지원(전시회 별 상이) • 지원항목 :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운송료, 통역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전시회와 참가품목의 일치 필수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필수제출서류 ㅇ e-카탈로그(영문)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or 통계진흥원 발급확인서, 수출이력 없을 시 생략)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746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공고 ⇨ 1차 평가 ⇨ 2차 평가 ※ 최종 선정 ⇨ 지원대상 선정·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2 충청남도 747 8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운영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사전준비 단계로 제품의 안전성 등 해외바이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간접적 수출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100백만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지원 • 지원대상인증 : CE(유럽 제품 적합성), CB(48개국 IEC 국제 규격), UL(미국 안전 인증) 등 481개 규격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최대 2개 인증 지원) •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 및 시험, 인증비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공고일 기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748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① 참가 신청서 ②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협약서 5 사업 진행 절차 세부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사업추진 ⇨ 중간점검 ⇩ 성과보고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 예비기업 추가선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9 충청남도 749 9 국제특송(EMS)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대상 견본품(sample) 특송비(EMS) 지원으로 해외 바이어와 원활한 수출상담 및 계약성사 확률 증대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50백만원,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견본품(sample) 전송을 위한 국제특송(EMS) 지원 • 충청지방우정청 및 충남도 선정기업 대상 EMS요금 12% 할인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100만원 한도 內 지원 3 신청자격 : 충청남도 內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최근 3개년(2022~2024)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실적이 없어도 발급 가능, 반드시 제출必 - 최근 3개년(2022~20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선택) 특허·실용신안, 정부 포상, 외국어 카탈로그 등 5 사업 진행절차 : 참가기업 모집 → 대상기업 요금 할인 → 성과보고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9 750 10 무역의 날 기념식 1 사업 개요 무역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 및 도지사 표창 시상으로 도내 수출기업 종사자의 사기 고취 및 수출 활성화 계기 마련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10백만원,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정부포상 전수 및 수출탑, 도지사 표창 시상 ※ 시상규모 : 정부포상(수출탑 및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 도지사표창(도 수출탑 및 수출유공자 표창) 3 신청자격 : 충청남도 內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한해동안 빼어난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 최근 3개년(2022~2024)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실적이 없어도 발급 가능, 반드시 제출必 - 최근 3개년(2022~20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행사 진행절차 : 수출 경과보고 → 정부포상 전수 및 도 수출유공자 시상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1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9 충청남도 751 1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무역관이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수출 성약까지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유지 및 확대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300백만원, 6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2 지원 내용 기업당 500만원 한도 • 해 외 지 사 화 : 시장성 검토 및 바이어 발굴·성약 등 지원 • 해외시장조사 : 품목별 시장성 파악, 법인 설립 절차, 노무 및 세금 관련 유의사항 등 3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 수행기관 및 신청지역 선택 ⇨ 선정결과 확인 및 참가비 자부담 납부 ⇨ 도 해외지사화 수행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KOTRA 충남지원단 041-415-1514 752 12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도내 내수기업 및 초보기업(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대상 최초 맞춤형 수출 확대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300백만원, 50개사 시행기관 :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2 지원 내용 기업별 다양한 수요에 맞춘 고객 중심 수출서비스 지원 • (기)입점기업 대상 맞춤 마케팅 지원, 특별 판촉전 개최 등 • 업체당 200만원 한도 지원 (충청남도) 해외 패키지사업 운영 공통경비 • 용역(인건)비, 시장조사비, 자료비 •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경비 •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 추진 비용, 샘플발송비 • 현지·온라인 유통망 마케팅비 • 해외지사화 사업비 (KOTRA) 수출 컨설팅 • 수출 全단계 수출상담 및 멘토링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도 소재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액 0달러 / 초보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천달러 미만 충청남도 753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품목설명서(제품 사진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수출실적 확인증명원(한국무역협회 or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ㅇ (선택) e-카탈로그(영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시장성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사후관리 등 수출계약 지원 ⇦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지사화 등 패키지 지원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KOTRA 충남지원단 041-415-1514 754 13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한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도모 사업기간 : 2025년 사업규모 : 350백만원, 350여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회피 지원으로 도내 수출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 및 해외 시장 개척 도모 업체당 연간 300만원 한도 구 분 지 원 항 목 보험 종목 • 단기수출보험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 • 수입보험 수출신용보증 종목 • 수출신용보증 종목 전체 기타 • 바이어 신용조사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전년도 연간 총 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충청남도 755 < 신청 서류 > ①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신청서 ②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⑥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발급) ⑦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참가 희망업체 모집공고 ⇨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cntrade.chungnam.go.kr 사업추진 한국무역 보험공사 대전세종 충남지사 042-526-0142 756 13 전북특별자치도 (www.jeonbuk.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 해외 유망박람회 전북특별자치도 단체관 참가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1) 한국무역협회 (063-214-6992) 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51, 2186) 3. JB-FAIR(수출상담회) 운영 ∙ 해외 유력바이어 1:1 매칭하여 도내업체와 상담매칭, 수출성사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1) 4. 마이오피스 지원 ∙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51) 5.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수출마케팅을 위한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4) 6.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 수출기반조성, 수출마케팅, 계약체결 등 수출단계별 종합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6) 7.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도내 중소기업 제품 대외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6) 8. OK FTA 컨설팅 ∙ FTA대상국 시장정보, 무역정보 제공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6) 9.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34) 10. 전북특별자치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 ∙ 해외 유망지역에 수출지원거점을 운영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원스톱 마케팅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102) 11.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 수출지원정보 안내 및 컨설팅,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수출전담지원서비스 등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644-7155) 12.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 중소기업 출 확대를 위한 현지 방문 바이어 1:1 비즈니스 상담지원(바이어발굴, 상담회 등)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1) 전북특별자치도 757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다문화 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인력의 출신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2) 14. 미주/유럽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 ∙ 기업 자체 개척에 비용적인 부담이 큰 미주/유럽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언택트 마케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2) 15. 코트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사업 ∙ KOTRA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와 해외 마케팅 지원 KOTRA전북지원본부 (063-714-3482) 16. 수출보험 가입지원 ∙ 수출에 따른 위험요인 경감과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확보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063-276-2363) 17.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 해외바이어에 대한 무역서류 및 샘플 발송을 위한 해외물류비 일부 지원 전북지방우정청 (063-240-3623) 18.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 지역혁신기관(TP)와 수출문기관(OKTA, 전문무역상사 등)의 연계를 통한 해외마케팅 등 수출 종합지원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24) 758 1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유망박람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단체관을 운영하여 해외시장 개척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6.3억원, 50개사 내외 지원 / 10개 박람회 참가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비·장치비 70~90%, 운송비(편도1CBM 혹은 200만원한도내), 통역비(코트라 단가 기준 참고, 최대 5일) ※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 부스비·장치비 70% 지원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및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www.jbexport.or.kr) 지원일정 : 공고문 참조 ※ 시장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성 있음 지원제외 대상 (중복지원) • 동일전시회를 유관 수출지원기관과 중복하여 선정된 기업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사) 명의로 참가 시 전북특별자치도 759 4 신청시 준비 서류 ▪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바이어 알선용 회사정보 및 품목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증명원, 4개보험완납증명원 및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팀 063-711-2041 www.jbba.kr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760 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비용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1.25억원, 2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 기타 소요비용 등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www.jbexport.or.kr) 지원한도 : 기업당 500만원限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참가 서약서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업체모집 및 선정평가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2월 2월~ 3 ~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팀 063-711-2051 063-711-2186 www.jbba.kr 전북특별자치도 761 3 JB-FAIR(수출상담회)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유력바이어 1:1 매칭하여 도내업체와 수출상담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2.05억원, 1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유력바이어 발굴, 통역지원, 상담장 등 도내기업과 수출계약 체결시 바이어 초청경비 지원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www.jbexport.or.kr) 운영일정 : 연중 1회 ※ 시장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성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연중 1회 진행 ⇨ 성과 분석 및 정산 연중 하반기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팀 063-711-2041 www.jbba.kr 762 4 마이오피스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과 현지 지사 역할 수행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7억원, 3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kotra, OKTA 지사화사업 발전·확장단계 참여 사업비 사후보전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www.jbexport.or.kr) 지원한도 : 기업당 200만원限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업체 모집 및 사업 수행 ⇨ 성과 분석 및 정산 6월 6월 ~ 12월 * 기타 자세한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사업별 모집공고 참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팀 063-711-2044 www.jbba.kr 전북특별자치도 763 5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마케팅을 위한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80억원, 1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전문업체를 통한 수출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국어 통·번역 업체당 연 150만원(통역 월 65만원) 한도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www.jbexport.or.kr) 통역신청시 최소 일주일 전 신청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등 ▪ 통역 후 제출 서류 : 통역결과확인서, 참석수당 지급계좌확인서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팀 063-711-2044 www.jbba.kr 764 6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반조성, 수출마케팅, 계약체결 등 수출단계별 종합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3억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기반조성 : 개발·제작, 컨설팅, 교육 등 수출마케팅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마케팅 등 계약체결 : 출장 및 초청, 신용조사 등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www.jbexport.or.kr) 전년도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초보, 주력으로 구분 규모별 맞춤 지원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평가 증빙서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업체모집 및 선정평가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2월 2월~ 3 ~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전략팀 063-711-2180 www.jbba.kr 전북특별자치도 765 7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 제품 대외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75억원, 1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경비 지원 FDA, CE, HALAL 등 약 544개 분야 인증 지원 ※신규 해외인증 지속적 추가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www.jbexport.or.kr) 최대 1,000만원 限 *인증분야별 차등 지급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인증 증명서류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전략팀 063-711-2180 www.jbba.kr 766 8 OK FTA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15억원, 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FTA활용 관련 전문가 컨설팅 • 기업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지원 • FTA 활용 능력 향상 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희망) 중소기업 운영방안 : 수시 4 신청방법 신청ㆍ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https://www.jbexport.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전략팀 063-711-2103 www.jbba.kr 전북특별자치도 767 9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수출 활성화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2억원, 50개사 내외 지원 • 아마존글로벌셀링(미국)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지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사업별 상이, 자부담 별도 구 분 지원업체 지원금액 지원내용 비 고 아마존 글로벌 셀링 통합지원 30개사 4,000천원 아마존 입점 및 교육·컨설팅·마케팅 지원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지원 20개사 3,300천원 해외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 : 사업별 상이(공고문 참고) 4 사업 진행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3∼4월 중 공고 후 1개월 접수완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금지금 및 사업종료 ⇦ 중간점검 ⇦ 사업수행 12월 상시 선정 후 8개월 이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마케팅팀 063-711-2036 www.jbba.kr 768 10 전북특별자치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매년 운영지역 : 베트남(하노이), 인도(뉴델리) 사업규모 : 5.6억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사업 • 글로벌파트너사업 : 베트남 인도 시장성평가,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화상상담 주선 및 월간보고서 제공 등 • 샘플발송지원사업 : 해외마케팅사업 참여 후, 바이어 제공 샘플 운송비 지원(1업체 당 50만원 한도 내, 예산소진시까지) • 수출상담회 지원 : 현지·초청 상담회 운영시 바이어 섭외 및 관리 등 지원 해외지사대행서비스 • 도내업체의 지사대행업무 제공 : 바이어대행방문, 화상상담주선 등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파트너사업 ㅇ 현지 지사 역할 대행으로 해외 진출 지원 ㅇ 50개사(베트남 25개사, 인도 25개사) ㅇ 유망기업 선정 및 등급화를 통한 집중지원 샘플발송지원사업 ㅇ 전시장 활용연계 및 샘플발송 운송비 지원 ㅇ1개사 당, 50만원 한도 지원 수출상담회 지원 ㅇ 현지·초청 상담회 참여 지원 ㅇ 총 2회 운영(베트남 1회, 인도 1회) 해외지사대행서비스 ㅇ 현지지사 대행업무 수행 (바이어대행 방문, 통번역, 화상상담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 769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www.jbexport.or.kr) 신청서류 : 사업별 상이(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모짐 공고 ⇨ 업체 모집 ⇨ 업체 선정 2월~10월 3월~10월 3월~10월 ⇩ 성과 분석 및 정산 ⇦ 사업 수행 12월 3월~1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32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전략팀 063-711-2046 www.jbba.kr 770 11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지원정보 안내, 수출애로 상담, 수출애로 해소 전문가 컨설팅, 전북도 수출지원사업 공고 일원화 등 전북형 수출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6.5억원(전체규모)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지원사업 통합안내 및 컨설팅, 수출전담지원서비스 등 • 센터위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4층 • 대표번호 : ☎1644-7155 • 홈페이지 : www.jbexport.or.kr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구분 세부내용 수출 상담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수출상담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 유선, 내방, 기업방문 상담 (상시) - 운영내용 · 수출지원정보 통합안내 · 관세, 수출절차 등 수출애로 상담 기타 지원사업 ◦ 수출애로 해소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컨설팅 200건 정도 - 지원내용 : 법률, 지재권, 관세 등 수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전북형 통상닥터 - 지원규모 : 도내 수출(제조) 기업 48개사 - 지원내용 : 전담기업의 단계별 수출업무 대행 및 컨설팅 등 수출기업화 책임 운영 ◦ 온라인 전시관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지원규모 : 도내기업 2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온라인 전시관 게재를 위한 동영상, 상세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771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수출 상담 및 시스템 : 별도의 신청ㆍ접수 과정 없음 • 기타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www.jbexport.or.kr) 신청서류 : 사업별 상이(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수출 상담 및 시스템 • 수출 상담 : 별도의 절차 없이 상시 진행(유선, 내방, 기업 방문) • 시스템 : 수출통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상시 자율 활용 기타 지원사업 사업공고 (www.jbexport.or.kr) ⇨ 업체모집 및 선정 (세부사업별) ⇨ 사업운영 2~3월 3월~ 3~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전략팀 1644-7155 (063-711-2162) www.jbba.kr 772 12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현지에 파견, 바이어와 1:1 상담주선 • 구매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을 타겟으로 道 우수제품 홍보 및 해외 바이어 발굴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3억원, 총 5회/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장임차, 통역비, 항공료 50%(업체당 1인) 등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관리시스템(www.jbexport.or.kr)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외국어 카탈로그 등 4 사업 진행 절차 ① 모집공고 게시 및 신청접수 ⇨ ②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 ③ 해외바이어 발굴 및 현지파견 수출상담 연중 연중 2025. 4~11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팀 063-711-2041 www.jbba.kr 전북특별자치도 773 13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다문화 이주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인력의 출신국가(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 • 한국어가 능숙한 다문화 인력을 선발, 해외마케팅 요원으로 육성 • 대상 국가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4억원, 20개사 내외 지원 사업내용 • 다문화요원 출신국으로 수출 희망하는 전북 소재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 참가기업은 1차(3~7월) 및 2차(8~12월)사업 총 2회 지원 가능 • 다문화요원 한 명당 최대 1~3개 기업 배정, 선정된 기업은 선정월로부터 최대 5개월 지원 • 바이어 발굴, 바이어 교신, 기업소개자료 번역, 관심국가 시장조사, 바이어 화상상담/ 한국기업 내방 등 관련사안 발생 시 통역 등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참가업체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용 현지 시장 조사 ㅇ 참가 기업의 현지 경쟁사, 가격 경쟁력 등 조사 바이어 발굴 ㅇ 참가 기업과 거래 가능성이 있는 잠재 해외 바이어 발굴 바이어 응대 ㅇ 이메일, 메신저,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교신 시 통/번역 지원 수출 상담 ㅇ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을 위해 현지국 방문 또는 바이어가 내한 시 통역 지원 774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다문화사업 참여이력, 현지 시장 품목 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www.jbexport.or.kr) 신청서류 ㅇ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ㅇ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부속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모짐 공고 ⇨ 업체 모집 ⇨ 업체 선정/요원 매칭 2월 (1차) 2월 초중순 (2차) 7월 초중순 (1차) 2월 말 (2차) 7월 말 ⇩ 성과 분석 및 정산 ⇦ 사업 수행 12월 3월~12월 사업 계획 수립 및 다문화 인력 선발 ⇨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업체 선정 및 지원 1. ∼ 2월 2월 3. ∼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북특별자치도 775 14 미주/유럽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배경 및 목적 •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부담이 높아 중소기업이 쉽게 개척하기 어려운 미주 및 유럽 시장 대상 언택트 진출 지원 • 지역 마케팅 사업이 아시아지역 중심으로 구성되는 상황 보완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미주 및 유럽 시장 개척 기회 제공 ※ 미국은 최근 3년 연속('22~'24) 전북의 1위 수출대상국을 기록했으며, 북미(수출비중 19.8%)와 유럽(비중 19.3%)시장은 아시아에 이어 각각 전북의 2, 3위 수출권역으로 집중 공략 필요 사업 기간 : 2025년 3월 ~ 2025년 12월 사업규모 : 0.25억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언택트 마케팅 진행 적합성, 기업 및 마케팅 인프라 구축 현황 등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www.jbexport.or.kr) 신청서류 ㅇ 미주/유럽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ㅇ 미주/유럽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부속서류 ㅇ 기업 보유 인증 및 마케팅 인프라 자료 776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계획 수립 ⇨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선정 ⇨ 사업 추진 1. ∼ 3월 4. ∼ 5월 6. ∼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북특별자치도 777 15 코트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사업 1 사업 개요 KOTRA 글로벌 네트워크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8억원, 135개사 내외 지원 사업내용 : KOTRA 네트워크(84개국 129개 무역관) 활용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시행주체 : KOTRA 전북지원본부(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❶ 내수・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수출직결형 지원사업(30개사, 33백만원) • 기업과 해외무역관을 매칭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 해외무역관을 통한 100만원 상당 해외 마케팅비 간접 지원 ❷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50개사, 100.4백만원) 지역(국가) 세부내용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 현지 유통망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 현지 유통망 오프라인 판촉 • 공관 및 유관기관 협업 B2C 오프라인 판촉 시드니 (호주) • 유통망 벤더와 개별 화상 상담 • 현지 유통망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 팝업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판촉 • 전년도 호주 진출 전북도 기업 후속 지원 싱가포르 (싱가포르) • 유통망 벤더와 개별 화상 상담 • 온라인 이커머스 입점 지원 • 쇼핑몰 오프라인 판촉 함부르크 (독일) • 유통망 벤더와 개별 상시 상담 • 현지 유통망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판촉 • 전년도 독일 진출 전북도 기업 후속 지원 778 ❸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55개사, 46.6백만원) •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 1:1 오프라인 B2B상담 • 참가기업 제품 사진 촬영 및 buyKORERA 상품등록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선정우대 : 전년도 내수・수출초보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선정기준 : 현지 구매 담당자, 주요 벤더, 무역관 담당자의 시장성 평가에 따라 참가 여부 결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 방법 : 아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KOTRA 전북지원본부 csshin@kotra.or.kr, 063-714-0802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영문 제품 카탈로그 1부 * 사업별, 해외지역별 신청 서류 상이,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5 사업 진행 절차 * 사업별, 해외지역별 추진 시기 및 절차 상이,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KOTRA 전북지원본부 063-714-3482 www.kotra.or.kr 전북특별자치도 779 16 수출보험 가입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하고 수출 물품 제조 및 가공, 조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250백만원, 1,2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 수출업체 • 예산 한도 내에서 신규 업체 우대 및 우선지원 지원한도 : 연간 업체당 최대 300만원(신규 업체 최대 40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수출보험과 신용보증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아래 참조) 구 분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 수출업체 ①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등) 보험료의 100% ② 환변동보험 ③ 신용보증 (선적전, 매입, 포괄매입 등) 보증료의 50%(업체당 종목별 지원한도 최대 150만원) ④ 신용조사수수료 수수료의 100%(연간 5건, 1건당 33천원 이내) 3 사업기관 구 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063-276-2363 www.ksure.or.kr 780 17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해 국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1.2억원, 17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지방우정청(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제특송(EMS), k-packet, 국제물류 지원한도 : 업체별 월 100만원 / 연간 500만원 이내 지 원 액 : 전북특별자치도(요금 38%지원), 우정청(EMS요금 12%할인) 구분 세부내용 EMS ㅇ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우편물을 취급하는 국제우편서비스 K-packet ㅇ 2kg 이하 소형 포장물품의 해외배송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계약전용 국제우편서비스 국제물류 (통관대행, 기업화물) ㅇ 민간 포워더와의 제휴를 통해 배송비를 인하하고 기존 국제우편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 및 기업화물 취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전북특별자치도 781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계약우체국 작성 < 신청 서류 > ㅇ 계약 신청서, 이용신청서 각 1부(정보제공동의서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통장사본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계약체결 ⇨ 사업개시 계약우체국 방문 (사전협의) 계약조건 확인·승인 물품발송 ⇩ 지원금 지급 ⇦ 요금수납(택1) 물류비용 28% 업체계좌로 매월 송금 요금즉납 요금후납(현금, 신용카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63-240-3623 www.koreapost.go.kr/jb 782 18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민간역량을 활용한 전문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형 기업 육성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사업규모 : 4.46억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재)전북테크노파크(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타당성 및 시장조사 ㅇ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지원 등 유통채널입점대행 ㅇ국가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대행 및 컨설팅 지원 해외인증 ㅇ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전시회 ㅇ현지 전시회 지원비(온라인 포함) 바이어미팅 ㅇ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온‧오프라인 미팅 및 출장비 샘플발송 ㅇ수출주력제품 샘플 발송비 통‧번역 ㅇ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홍보물제작 ㅇ수출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지원 기술지원 ㅇ수출활동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등 기술지원 기타 ㅇ그 외 컨설팅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22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6 : 1 심사 시 중점사항 : (지원형태)아래의 3개 유형 중 택 1 전북특별자치도 783 ※ 신청기업은 사전매칭 후, 충분한 협의 및 계획 수립 후 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SMTECH 회원가입 후 RMS 온라인 사업신청 • (SMTECH) 회원가입 - (홈페이지) https://www.smtech.go.kr/ • (RMS) 온라인 사업 신청 - (홈페이지) https://www.smtech.go.kr/region/rms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동의서, 참여 확약서 등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빙서류 ㅇ (무역상사연계형)전문무역상사 지정서, (기업주도형)수출계약서 또는 구매주문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기획 및 구성 ⇨ 사업공고 및 선정 ⇨ 사업 추진 1 ~ 3월 4월 ~ 5월 중 5월 ~ ⇩ 성과조사 및 모니터링 ⇦ 수혜기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비 지급 ⇦ 중간 현장점검 등 12월 ~ 12월 9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3-219-2124 www.jbtp.or.kr 구분 세부내용 공통 필수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http://gbiz.okta.net) 컨 소 시 엄 형 세계한인 무역협회 (OKTA)연계형 · OKTA((사)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사 ↔ 기업 간 사전매칭 후 지원 · OKTA 연계형 선정기업은 반드시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운영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계획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 KITA(한국무역협회) 등록한 공인 전문무역상사 ↔ 기업 간 사전매칭 후 지원 · 전문무역상사 조회 : http://ctc.kita.net · 전문무역상사가 OKTA 회원사일 경우 OKTA 연계형으로만 신청 가능 단 독 형 기업 주도형 · 신청기업의 수출직접지원이 가능한 공급기관(업) ↔ 기업 간 사전 매칭 후 지원 ·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보유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현재 수출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 · 직접적인 수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수출계약서 및 수출인보이스)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784 14 전라남도 (www.jexport.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시장개척단 파견 ∙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국 등 해외 수출 유망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증대 도모 국제협력관실 (061-286-2441) 2. 국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공산품, 식품) ∙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및 해외상품 동향 파악을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 및 신시장 개척 국제협력관실 (061-286- 2452 / 2453 / 2442) 3. 국제박람회(공산품) 개별 참가 지원 ∙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의 수출 증대를 위해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박람(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4. 알리바바 전남 브랜드관 입점 지원 사업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 등 알리바바 내 전라남도 브랜드관 상품 입점을 지원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5. 바이어 초청 단체 수출상담회 개최 ∙ 구매력 있는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과 매칭을 통해 수출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6. 개별바이어 초청 개별 수출상담 지원 ∙ 도내 수출기업 상담 희망 바이어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수출 지속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43) 7. 전남형 단계별 수출 기업 육성(수출초보, 차세대, 히든챔피언)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3년간 지원해 수출중견기업으로 육성 및 고용 창출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8. 청년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 수출기반이 부족한 청년기업(스타트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수출시장 진출 지원 및 성공사례 창출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9.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 지원 ∙ 품질 인증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해 제품의 공신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여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10. 수출상품 홍보물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수출상품 용기·포장의 디자인 개발과 수출상담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11.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 샘플 등 소량 수출에 대한 해외 물류비(항공+해운)를 지원해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기회 확대 유도 전남지방우정청 (062-600-4633) 전라남도 785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수출활동 전개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062-226-4820∼1) 13. 통상닥터제 운영 ∙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닥터가 수시 방문해 수출현장 애로 해결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14. 전남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 지역 실정에 맞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을 통해 FTA활용률 제고 및 기업의 FTA 역량 강화 전남FTA활용 지원센터 (061-288-3872) 15. 무역아카데미 개최 ∙ 자체 무역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무역실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무역 실무능력 배양 국제협력관실 (061-286-2443) 16.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 통·번역 인력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및 준비기업에게 통·번역비 일부를 지원해 수출현장 애로 해결 국제협력관실 (061-286-2443) 17.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 안정적인 비대면 수출판로 확보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52) 18.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 농수산 특산품 수출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세적인 마케팅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52) 19.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 농수산 특산품 수출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세적인 마케팅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53) 20. 농수산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세계 일류상품화 지원 ∙ 도내 비교우위 농수산식품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해외 주류시장 진출을 통한 남도음식 세계화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52) 786 1 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신남방·유럽·중국 등 해외 수출 유망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로 수출증대 도모 사업기간 : '25. 1. ~ 12. 사업규모 : 600백만원, 7회, 8개국(11개 지역), 8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바이어 발굴·상담장 임차·통역·차량·항공료(50%, 50만원) 등 연번 파견 기간 파견국가 기업수 (개사)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7회(8개국, 11개 지역) 80 600 1 3.3.~ 3.8. 인도 뉴델리, 첸나이 ※ 경기 화성 통합 10 80 코트라 2 3.10.~ 3.14.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 충북 통합 15 70 코트라 4 4.21.~ 4.27. 에너지 특화 자카르타 에너지 전시회 10 150 코트라 5 6월 동유럽 폴란드(바르샤바), 체코(프라하) 10 80 무역협회 6 8월말 몽골 울란바토르 15 70 코트라 경진원 7 9월 기계플랜트 특화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하노이) ※ 대구 통합 10 70 코트라 8 하반기 러시아 모스크바, 샹트페테르부르크 ※ 부산 통합 10 80 코트라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전라남도 787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바이어 발굴 가능성, 시장경쟁력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시장개척단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영문·현지어)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참가기업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사전설명회 및 견본 발송 파견 60일 전 파견 45일 전 파견 30일 전 ⇩ 사후관리 ⇦ 시장개척단 파견 (화상상담 및 해외출장) ⇦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등 파견 복귀 후 60일 파견기간 파견 10일 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9-9055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마케팅팀 061-288-3872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788 2 국제박람회 단체 참가지원(공산품․식품) 1 사업 개요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및 해외상품 동향파악 등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사업기간 : '25. 2. ~ 12. 사업규모 : 2,380백만원, 11회(단체), 103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aT, KOTRA, 한국무역협회, 전남TP 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항공료(50%, 50만원 한도), 부스비, 장치비, 통역비 등 연 번 일정 박람회명 개최국 도시 참가 기업 (개사) 예산안 (백만원) 수행기관 계 103 2,380 1 3.25.~3.27. 중국 청두 CHINA FOOD & DRINKS FAIR 중국 4 70 aT 2 3.27.~3.29. 오사카 K-EXPO 일본 10 95 무역 협회 3 4.17.~4.19.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 미국 15 400 경진원 4 5.5.~5.8. 이탈리아 밀라노 TUTTO FOOD(시군 연계) * 시군비 포함(도비 48, 시군비 112) 이탈리아 10 160 무역 협회 5 6.13.~6.15. 파리 K-EXPO 프랑스 10 130 무역 협회 6 6.29.~7.1. 미국 뉴욕 Fancy Food Show 미국 4 130 aT 7 7월중 싱가포르 팝업매장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싱가포르 10 125 KOTRA 8 9.17.~9.19. 태국 방콕 SEOUL FOOD 태국 10 75 KOTRA 9 9.23.~9.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FOOD&HOSPITALITY(시군 연계) * 시군비 포함(도비 39, 시군비 91) 말레이시아 10 130 무역 협회 10 11.5.~11.10.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중국 10 65 무역 협회 11 ’26.1.6.~1.9. CES 2026 미국 10 1,000 전남TP 전라남도 789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신규 전략품목 규모화 기업 우선 선정 • 현지 시장조사 결과 경쟁력있는 품목 우선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aT, KOTRA, 한국무역협회, 전남TP 등 < 신청 서류 > ㅇ 참가지원 신청서(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참가계획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참가품목 카탈로그 해당국 언어 각 1부, 참가전시회 팜플렛 ㅇ 기업체제무제표, 기타 증명 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기업 지원신청 ⇨ 시장성평가 후 참여기업 선정 개최 60일 전 개최 50일 전 개최 45일 전 ⇩ 사후관리 ⇦ 최종검토 후 사업비 지급 ⇦ 박람회 참가, 결과물 제출 개최 후 60일 개최 후 30일 박람회 기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 2452 / 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aT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3 790 3 국제박람회(공산품) 개별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의 수출 증대를 위해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박람(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 사업기간 :′25. 1. ~ 12. 사업규모 : 60백만원, 6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운송비의 70%이내(최대 1천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시기 : 참가 예정인 박람회 개최 2개월 전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공산품 제조·유통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참가지원 신청서(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참가계획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참가품목 카탈로그 해당국 언어 각 1부, 참가전시회 팜플렛 ㅇ 기업체제무제표, 기타 증명 서류 전라남도 791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기업 지원신청 ⇨ 시장성평가 후 참여기업 선정 2월 연중 연중 ⇩ 사후관리 ⇦ 최종검토 후 사업비 지급 ⇦ 박람회 참가, 결과물 제출 연중 연중 연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3 792 4 알리바바 내 전남 브랜드관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알리바바 내 전라남도 브랜드관 상품 입점 및 오프라인 수출 상담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확대와 전라남도 브랜드 인지도 제고 사업기간 : ’25. 1. ~12. 지원대상 : 전남 시장개척단, 박람회,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 청년 수출기업 육성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 사업규모 : 60백만원, 8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제품 입점) 80개사, 160여개 제품(예정) (바이어 발굴) 알리바바 전라남도 계정 유지를 통한 해외바이어 발굴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을 통한 정기적 상품 노출 및 해외바이어 상시 응대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신청 서류 > ㅇ 제품설명서, 참가 서약서, 참가신청서, 제출서류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ㅇ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실적증명서, 제품카탈로그 ㅇ 회사소개서, 제품홍보 동영상, 국내인증서, 해외인증서, 산업 및 지적재산권, 품목 사진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수립 ⇨ 상품등록 ⇨ 인콰이어관리 ⇨ 성과분석 및 정산 2월 수시 수시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본부 판로지원팀 061-661-1954 전라남도 793 5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구매력 있는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상담회를 통한 수출 계약 유도 사업기간 : '25. 2. ~ 12. 사 업 량 : 2회(상반기 1, 하반기 1) 사 업 비 : 100백만원 수행기관 : 재단법인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 지원 내용 바이어 초청 비용(항공료, 국내여비, 체재비, 통역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재단법인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제품설명서, 서약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공장등록증,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원 ㅇ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제품포장 사진, 상담용 제품 사진 등 5 사업 진행 절차 바이어 모집 및 기업모집 ⇨ 수출상담회 추진 ⇨ 성과분석 및 정산 상·하반기 상·하반기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본부 061-661-1956 794 6 바이어 초청 개별 수출상담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협상 진행중인 해외 바이어를 개별적으로 초청해 기업 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5. 2. ~ 12. 사업규모 : 40백만원, 20회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바이어의 국내외 항공료(일반석 기준), 통역비(통역전문업체 통역요원 고용에 따른 비용), 숙박비(2박, 1박당 10만원), 국내여비(도내 이동 교통비) 등 일부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2인, 2백만원 이내,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5만불 이상(100%), 3만불 이상(50%), 3만불 미만(3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접수기간 : 수시 접수(2개월 이내 추진 가능한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초청기업의 적합성 및 필요성, 구체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이용 동의서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원,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우대가점 증빙자료 ㅇ 사업자 등록증, 재무재표 등 전라남도 795 5 사업 진행 절차(수시) 바이어 초청 지원 신청서 제출(수시) ⇨ 사업 승인 ⇨ 바이어 초청 및 상담 수출기업→무역협회 무역협회 수출기업 ⇩ 초청경비 정산 지급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요청 무역협회 수출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3 796 7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수출초보, 차세대, 히든챔피언) 1 사업 개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3년간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수출중견기업으로 육성 및 고용 창출 유도 사업기간 : 25. 1. ~ 12. 사업규모 : 350백만원, 16개 기업 • (수출초보) 50백만원, 10개 기업, (차세대) 100백만원, 3개 기업, (히든챔피언) 2억 원, 3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초보) 멘토링을 통한 무역실무 지원 및 시장조사 등 바우처 지원 • (차세대, 히든챔피언) 컨설팅, 연구개발, 마케팅 등 기업이 수요에 맞는 해외마케팅 비용의 70%이내 * (차세대) 1년차 5천만원, 2년차 3천만원, 3년차 2천만원, (히든챔피언) 1년차 10천만원, 2년차 5천 만원, 3년차 5천만원 지원기준 • (수출초보) 기업 당 400백만원 • (차세대, 히든챔피언) 수출액, 매출액, 고용인원 등을 고려 연차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60점미만(보조금 50%, 차년도 지급 제외), 70점 미만(보조금 80%), 80점 미만(보조금 90%), 80점 이상(보조금 10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 50만불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 (차세대) 전년도 수출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 (히든챔피언) 전년도 수출 500만불 이상 2천만불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전라남도 797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KOTRA 광주전남지원단,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참가신청서 및 해외 마케팅 계획 제출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서 작성 2월 3월 4월 ⇩ 사업종료 ⇦ 성과분석 및 정산 ⇦ 사업 추진 익년도 1월 12월 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www.jexport.or.kr 수출초보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9056 차세대, 히든챔피언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3 798 8 청년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반이 부족한 청년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수출시장 진출 지원 및 성공사례 창출 사업기간 : '25. 2. ~ 12. 사업규모 : 150백만원, 3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해외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등 해외마케팅 비용의 70% • 디자인 개발, 시장조사, 컨설팅, 해외 온라인 마켓 등록 등 13개 사업 ※ 세부 추진 사업 자율 결정,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지원기준 : 수출액, 매출액, 고용인원 등을 고려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60점미만(보조금 50%, 차년도 지급 제외), 70점 미만(보조금 80%), 80점 미만(보조금 90%), 80점 이상(보조금 10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청년(만 18세~45세)이 대표인 기업, 설립 15년 이내 도내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라남도 799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해외마케팅 추진 계획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참가신청서 및 해외 마케팅 계획 제출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서 작성 3월 4월 4월 ⇩ 사업종료 ⇦ 성과분석 및 정산 ⇦ 사업 추진 익년도 1월 12월 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3 800 9 공산품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1 사업 개요 품질 인증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증 획득비를 지원해 제품의 공신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여 사업기간 :′25. 3. ~ 12. 사업규모 : 40백만원, 10개 기업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CE, JIS 등 해외 유명인증 및 HACCP 컨설팅 비용의 70% 보조 지원기준 : 기업당 1개 인증(4백만원 한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① 사업 공고일 이전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②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 (단, 기 지원 인증 외 다른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증 획득으로 실질적 수출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지원 신청서(회사소개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출실적 확인서, 표준재무제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기타 신청서 내 기업특성 선택항목 증빙서류 전라남도 801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참여기업 선정 3월 3월 3월 ⇩ 인증 획득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해외규격인증 획득 결과보고 ⇦ 해외규격인증 획득 추진 12월 12월 4월∼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2 802 10 수출기반구축 바우처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상품 용기·포장의 디자인 개발과 수출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 그 제작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5. 3. ~ 12. 사업규모 : 300백만원, 40개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상품의 디자인개발(제품용기, 포장) 및 홍보동영상·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의 70%이내 지원 * 한글 홈페이지 보유한 기업 대상 지원 지원기준 : 최종평가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8백만원) * 80점 이상 100%, 80점 미만 90%, 70점 미만 80%, 60점 미만 5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지원 신청서(정보활동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사업자 등록증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증), 매출액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기타 우대규정 증빙서류 전라남도 803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기업 선정평가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추진 3월 4월 5월∼11월 ⇩ 성과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최종평가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중간평가 12월 11월 8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2 804 11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1 사업 개요 샘플 등 소량 수출에 대한 해외 물류비(항공+해운)를 지원해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 기회 확대 유도 사업기간 :′25. 1. ~ 12.(연중) 사업규모 : 40백만원, 50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남지방우정청(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국제특송(해운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EMS 우편요금 12% 선할인(우체국)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 CJ대한통운, KW International 등 민간 물류회사와 우체국이 제휴하여 고중량화물을 파렛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발송하는 서비스 ※ 화물 발송 전 세부 품목 및 대상 국가 등에 대한 상담 필요 지원기준 : 기업당 월 50만원, 연 300만원 한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남 소재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남지방우정청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통장 사본 전라남도 805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심사 및 지원업체 승인 통보 1월 수시 수시 ⇩ EMS 및 화물물류 계약체결 및 이용 ⇦ 이용실적 통보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12월 매월 매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62-600-4633 806 12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수출활동 전개 사업기간 :′25. 1. ~ 12. 사업규모 : 150백만원, 150개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3종목(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 단기수출․환변동보험(100% 지원)․수출신용보증(50% 지원)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횟수 제한 없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남 소재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신청서류 : 신청서, 수출실적 확인서류, 지원보험료 수령계좌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 성과분석 및 정산 1월 수시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062-226-4821 전라남도 807 13 통상닥터제 운영 1 사업 개요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닥터가 수시 방문해 컨설팅함으로써 수출현장 애로 해결 사업기간 : ’25. 1. ~ 12. 사업규모 : 150백만원, 150개 기업 내외 / 통상닥터 17명(전문가 풀 구성)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무역관련 종합 컨설팅 • ①바이어 발굴, ②계약서 검토, ③지원사업 신청, ④바이어 초청, ⑤부가세 환급, ⑥클레임/수출단가 협의, ⑦해외시장조사(비관세장벽), ⑧기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기타 기업특성 항목에 체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808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통상전문위원 계약 ⇨ 컨설팅 신청 접수 및 수시 컨설팅 ⇨ 성과분석 및 정산 '24. 12월 '25. 1~12월 '25.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4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72 전라남도 809 14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지역 실정에 맞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을 통해 FTA활용률 제고 및 기업의 FTA 역량 강화 사업기간 : 25. 1. ~ 12. 사업규모 : 175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OK FTA), 교육, 설명회․포럼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FTA발효국(22건, 59개국*)에 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 칠레(’04), 싱가포르(’06), EFTA(’06), 아세안(’07), 인도(’10), EU(’11), 페루(’11), 미국(’12), 터키 (’13), 호주(’14), 캐나다(’15), 중국(’15), 뉴질랜드(’15), 베트남(’15), 콜롬비아(’16), 중미(’19), 영국(’21), RCEP(‘22), 이스라엘(’22), 캄보디아('22), 인도네시아('23), 필리핀(‘24)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컨설팅 신청 접수 및 수시 컨설팅 ⇨ 성과분석 및 정산 ’25. 1~2월 ’25. 3~12월 ’25.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4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72 810 15 무역아카데미 개최 1 사업 개요 자체 무역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무역실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무역 실무 능력 배양 사업기간 : '25. 1. ~ 12. 사업규모 : 30백만원, 4회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 임차비, 온라인 교육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남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업무 공무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신청서류 : 아카데미 등록 신청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 접수 및 아카데미 개최 ⇨ 성과분석 및 정산 1월 연 4회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2 전라남도 811 16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1 사업 개요 통번역 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및 준비기업에게 통․번역비 일부를 지원해 수출현장 애로 해결 사업기간 :′25. 1. ~ 12.(예산소진시까지) 사업규모 : 15백만원, 15개 기업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 중소기업 무역 관련 통․번역비 지원(기업당 150만원 한도) • (번역) 제품설명서, 견적서, 계약서 등 수출 관련 서류 • (통역) 바이어 방문에 따른 공장 견학 및 상담 등 수출 관련 국내·온라인 통역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남 소재 중소기업 신청제한 : 도 지원사업(박람회, 특판전, 카탈로그 제작 등)의 번역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 번역물 원본, 수출실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번역기관, 신청기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수립 ⇨ 참여기업 사전접수 및 승인 ⇨ 사업수행 ⇨ 결과물 접수 및 지원금 지급 1월 수시 수시 수시(예산소진시까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자체 수행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812 17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를 통한 `Jeollanamdo'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0. 5. ~ 계속 입점대상 : 1년 이상 실온 유통이 가능한 농수산가공식품 사 업 비 : 820백만 원(브랜드관 마케팅, 입점제품 마케팅, 수출기반 조성 등) 운영방법 : 전문기업 위탁 운영 수행기관(지원형태) : 전라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위탁운영) 2 지원 내용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 및 운영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수출기업의 아마존 입점을 온라인 수출기반 조성 지원 아마존 입점 초기 마케팅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ㅇ 브랜드관 집중 홍보를 통한 입점제품 매출 증대 (브랜드관 마케팅, 아마존 입점비 지원) 브랜드관 맞춤형 판촉행사 ㅇ 연휴 맞춤형 할인행사, 현지 언론사 광고, 세종학당 수강생 판촉행사, 온라인 할인 마케팅 등 스타품목 발굴육성 ㅇ 전략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디자인비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ㅇ 컨테이너 물류비 및 주류시장 진출기업 물류비 인센티브 지원 수출통관 지원 ㅇ 14대 영양성분 분석, 복합 인증·요오드 인증 비용 지원 등 전라남도 81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출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 ① 1년 이상 실온유통이 가능한 농수산가공식품 ② 판매분 정산구조(아마존 판매 후 정산)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 ③ 온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한 자부담 능력 및 의지가 있는 기업 ④ 최초 납품 시 프로모션용 물량 무상 제공(100개~ 200개) ⑤ DDP(현지 운영사 물류창고 입고까지) 인도 조건 ⑥ 입점 제품에 대한 현지 온오프라인 독점권 부여 심사시 중점사항 : 생산제품의 미국 내 시장성, 가격 경쟁력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 신청 서류 > ㅇ 아마존 입점 지원신청서 ㅇ 각종 식품 제조 관련 인증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접수 ⇨ 입점여부 심사(제품의 시장성, 경쟁력 검토) ⇨ 위탁판매계약서 작성, 판매가 결정 기업→道 道, 위탁판매 운영사 기업, 위탁판매 운영사 ⇩ 판매금액 정산 ⇦ 아마존 입고 및 판매개시 ⇦ 제품선적 ⇦ 영문라벨 제작, 영양성분 분석 위탁판매 운영사 위탁판매 운영사 기업 道, 기업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팀 061-661-1969 814 18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1 사업 개요 농수산 특산품 수출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한인 축제 참가 및 해외 주요시장에 공세적인 마케팅 전개 사업기간 : ’25. 2. ~ 12. 사 업 량 : 12회(판촉지원 9, H마트연계 2, 한인축제 1) 사 업 비 : 370백만원 수행기관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판촉행사) 매장임차비·홍보비·행사요원 고용비 등 일부 지원 (한인축제) 부스 임차료 3 사업 진행 절차 판촉행사 지원계획 수립 ⇨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승인 도 기업 도/중기일자리원 ⇩ 사업정산보고 ⇦ 판촉행사 진행 기업→중기일자리원 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1 전라남도 815 19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대체방안 마련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5. 1. ~ 12.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900, 시·군비 2,100) 지원방법 : 도비 시·군 배정 → 시·군에서 농·어가 및 기업에 지원 2 지원 내용 (주요 지원사업) (글로벌 수출기반 강화) 수출용 농수산식품의 국내 내륙 운송료 지원 (수출용 소모품 구입비) 수출 농어가 및 기업의 수출용 소모품 구입비 지원 (해외 인증 취득) 해외인증 취득비 지원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판로 다각화 (전남 상설판매장 연계)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 활용 판촉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에게 전남 우수 농수산식품 홍보 3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시․군 사업 추진 ⇨ 성과분석 및 정산 1~2월 3~11월 12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3 www.jexport.or.kr 816 20 농수산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세계 일류상품화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비교우위 농수산식품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해외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5. 2. ~ 12. 사 업 비 : 450백만원 사 업 량 : 7개사(7개 품목)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생산 및 수출업체 수행주체 : 재단법인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 지원 내용 전략품목 개발·현지화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전략 컨설팅 등 제품개발, 해외인증, 제품 디자인 지원,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판촉행사 지원계획 수립 ⇨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승인 도 기업 도/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정산보고 ⇦ 사업수행 기업→중기일자리원 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본부 061-661-1956 경상북도 817 15 경상북도 (www.gb.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 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 외교통상과 (054-880-2733) 2. 해외전시회 및 글로벌 경제행사 참가 ∙ 해외전시회 참가, 경북상품전 운영, 글로벌 경제행사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대 외교통상과 (054-880-2733 ~2734) 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외교통상과 (054-880-2734) 4.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를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외교통상과 (054-880-2733) 5. 그룹형 수출기업 역량 강화 ∙ 산업분야별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유망기업간 그룹 구성 등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공동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외교통상과 (054-880-2734) 6. 수출물류비 및 수출패키지 지원 ∙ 수출성장 단계별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외교통상과 (054-880-2734)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 ∙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KOTRA 무역관을 통한 해외지사화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3) 8. 글로벌온라인몰 입점 ∙ 해외 소비자의 인터넷 직접구매 추세확대에 따라 글로벌 유명 인터넷마켓 입점으로 도내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로 개척 외교통상과 (054-880-2734) 9. 해외인증비용 지원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취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무역 기술장벽 해소에 기여 외교통상과 (054-880-2733) 10.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 바이어 상담 후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관련 사후관리 등을 위한 항공비 일부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3) 11. 해외 시장조사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사전 신규 거래선 발굴, 원부자재 공급선,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3) 12.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통·번역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업무 수행 유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13.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복잡한 FTA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5) 14. 해외 상설전시 판매장 운영 ∙ 해외 한국상품 유통망을 활용, 경북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및 특판전 개최를 통해 우수상품 해외판로 확대 외교통상과 (054-880-2735) 818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5.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 중소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무역계약, 신용장, 글로벌 통상 환경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외교통상과 (054-880-2735) 16.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 도내 수출기업 온라인전시장(바이코리아) 입점, 화상상담을 위한 바이어 발굴, 해외 현지 유통망 입점 등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4)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 도내 수출중소기업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수출 관련 정보 공유와 기업간 협업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활성화 외교통상과 (054-880-2733) 18. 국제특송(EMS) 해외 물류비 지원 ∙ 서류, 샘플, 상품 해외배송을 위한 국제특송(EMS) 비용 일부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5) 19. 수출보험료 지원 ∙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의 위험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외교통상과 (054-880-2735) 20. 수출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 무역 디지털전환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수출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5) 21. 해외 통상투자 주재관 운영 ∙ 해외거점지역별 통상투자주재관을 파견·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통상활동 지원, 투자유치, 문화교류 업무 수행 외교통상과 (054-880-2733) 경상북도 819 1 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 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 ∙ 구매 잠재력이 큰 거대·신흥 유망시장 타겟 道 우수제품 홍보 및 새로운 해외거래선 확보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600백만원(도비) 사업규모 : 총 8회, 75개사 정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업체당 연 2회까지(※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연 4회까지) ∙ 단, 특별사업 등 기타 사유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여 추가 파견 가능 파견품목 : 종합품목, 부품·기계, 식품, 화장품, 섬유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KOTRA) → 시장성평가 (KOTRA) 및 참가업체 선정(道) → 사업수행(KOTRA) 2 지원 내용 편도항공(업체당 1명), 상담장 운영, 통역, 바이어 발굴 등 ※ 업체 부담 : 편도 항공료, 체재비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KOTRA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6, 054-455-2970 www.kotra.or.kr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48 www.gepa.kr 820 참고 2025년 무역사절단 파견일정(안) NO 사절단명 시기 품목 업체 지역1 지역2 비고 1 서남아 소비재 무역사절단 3월 소비재 10 뉴델리 (인) 첸나이 (인) KOTRA 2 중국 종합 무역사절단 1 상반기 종합 10 시안 (중) 창춘 (중) KOTRA 3 CIS 소비재 무역사절단 5월 소비재 10 알마티 (카) 울란바토로 (몽) KOTRA 4 중국 종합 무역사절단 2 6월 종합 10 선전 (중) 우한 (중) KOTRA 5 CIS 농자재 무역사절단 7월 농자재 10 아스타나 (카) 타슈켄트 (우) 진흥원 6 중동 바이오의료 무역사절단 9월 바이오 10 카이로 (이) 두바이 (아) KOTRA 7 북미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10월 자동차부품 5 디트로이트 (미) 토론토 (캐) KOTRA 8 중동 식품 무역사절단 10월 식품 10 리야드 (사) 두바이 (아) 진흥원 * 상기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가능 경상북도 821 2 해외전시회 및 글로벌 경제행사 참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전시회 참가, 경북상품전 운영, 글로벌 경제행사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대 ∙ 글로벌제품 벤치마킹 및 현장감 있는 시장조사 등으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5,650백만원(도비 3,300, 국비 1,500, 시비 350, 기타 500) 사업규모 : 총 14회, 450개사 정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업체당 연 2회까지(※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연 4회까지) ∙ 단, 특별사업 등 기타 사유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여 추가 파견 가능 참가품목 : 종합품목, 부품·기계, 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 모집(유관기관) → 시장성평가 (유관기관) 및 참가업체 선정(道) → 사업수행(유관기관) 2 지원 내용 전시부스 임차·장치, 전시제품 편도운송, 통역 등 ※ 업체 부담 : 참가비 일부,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53-7531~7533 dg.kita.net 경북통상(주) 053-851-8880 www.gbci.co.kr KOTRA 02-3460-7735 www.kotra.or.kr 822 참고 2025년 해외전시회 참가 및 글로벌 경제행사 일정(안) NO 사업명 국가 지역 일정 품목 업체 수행기관 1 독일 원예박람회 독일 에센 1월 농자재 10 진흥원 2 인도네시아 섬유기계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월 섬유기계 6 진흥원 3 미주 한인비즈니스 대회 미국 애틀란타 4월 종합 40 진흥원 4 월드옥타대회 연계 경북 우수상품전 한국 안동 4월 종합 50 진흥원 5 호치민 국제 소비재전 베트남 호치민 5월 소비재 5 무역협회 6 프랑스 한국 소비재전 프랑스 파리 6월 소비재 5 무역협회 7 일본 제조산업전 일본 도쿄 7월 기계부품 6 진흥원 8 우즈베키스탄 자동차부품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8월 자동차부품 8 진흥원 9 우즈베키스탄 섬유기계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9월 섬유기계 5 경북통상 10 인도네시아 한국 소비재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9월 소비재 5 무역협회 11 미국LA한국우수상품전 미국 LA 9월 식품 40 경북통상 12 APEC 연계 비즈니스파트너십 및 기술한류박람회 한국 경주 9월 종합 250 KOTRA 13 독일 산업안전보건박람회 독일 뒤셀도르프 11월 섬유 6 경북통상 14 필리핀경북우수상품전 필리핀 마닐라 11월 종합 25 진흥원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가능 경상북도 823 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 업체성격에 맞는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기술 정보획득, 동종업계의 세계시장 흐름 파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5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60개사 정도 ∙ 경북도 단체관으로 참가하는 국제전시회 외 기타사업 우선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모집(무역협회) → 업체선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무역협회) 2 지원 내용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업체의 독립부스 임차 및 기본부스 임차·장치비 ∙ 업체당 2회 이하, 연간 최대 10백만원 이하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53-7531~7533 dg.kita.net 824 4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이 많고, 수입(거래)품목을 찾는 유력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를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2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 해외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우수상품 제조업체 우선 선정 지원방법 : 상․하반기 또는 수시 지역별, 품목별 운영 ∙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 섭외를 통한 실질적인 수출상담 성과 제고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및 바이어 모집(유관기관) → 참가업체 선정(道) → 1:1 비즈니스 매칭 등 사업수행(유관기관) 2 지원 내용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상담장 운영, 카탈로그·샘플 발송, 통역 등 (※ 참가업체는 자부담 없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53-7531~7533 dg.kita.net 대구경북KOTRA지원단 053-659-2556 www.kotra.or.kr 경상북도 825 5 그룹형 수출기업 역량강화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산업분야별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유망기업간 그룹 구성 등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공동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3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40개사 정도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주요내용 : 분야별 공동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 분야별 운영 : 식품, 부품기계, 화장품, 소비재, 농자재 등 ∙ 그룹별 운영 : 5개사 이상(그룹내 수출유망기업의 초보기업 성공 견인) ∙ 공동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유통망 입점, 수출상담, 무역사절단·해외전시 참가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 (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그룹별 20~50백만원 정도 ※ 그룹내 기업수 및 사업계획 평가 후 차등지원, 일부비용 기업부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8 www.gepa.kr 826 6 수출물류비 및 수출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을 수출성장 단계별로 분류,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2,0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340개사 정도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주요내용 : 수출물류비 등 수출마케팅 종합지원 수출물류비 • 해상․항공운임, 국내외 창고보관, 수출견본품운송, 해외 내륙운송 등 ※ 업체당 최대 7백만원 수출패키지 • 수출인프라(시제품․홍보물․디자인 제작), 바이어 발굴 (바이어초청, 개별전시참가), 해외세일즈(출장,수출포장) 등 ※ 자부담 50%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사항 구분 전년도 수출액 지원한도 지원업체 비고 수출물류비 당해연도 수출실적 보유 7백만원 270개사 타기관 지원사업 중복 제외 (세관, 관세사 등 검토) 수출패키지 100만불 미만 5백만원 70개사 수출인프라, 바이어발굴, 해외세일즈 등 종합지원 ※ 자부담 50% 100~500만불 8백만원 500~1천만불 1천만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3 www.gepa.kr 경상북도 827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KOTRA 무역관을 통한 해외지사화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3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해외지사화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비용 50% 지원 ※ 전세계 84개국 129개 코트라 해외무역관 활용 해외 지사화 •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 수집 등 해외판로 개척활동부터 거래성사까지 수출종합지원 - 바이어 상담, 기업의 현지출장, 거래선 관리, 업무 연락 등 해외공동 물류센터 • 중소기업 대상 최소비용으로 현지 물류기지 활용기회 제공 -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KOTRA)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KOTRA) 2 지원 내용 1개 해외지사화 사업비 및 1개 해외물류센터 연회비 50% 지원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2개 지사 및 2개 센터 연회비 50%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대구경북 KOTRA지원단 054-455-2972 www.kotra.or.kr 828 8 글로벌온라인몰 입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소비자의 인터넷 직접구매 추세 확대에 따라 글로벌 유명인터넷마켓 입점으로 도내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로 개척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2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글로벌 대표 인터넷쇼핑몰에 경북도 제품 입점 입점몰 국가 주요내용 아마존 미국, 일본 ⦁미국 및 세계 최대 온라인몰 이베이 미국, 영국, 호주 ⦁미국 및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 일본, 싱가포르 ⦁아시아 대표 온라인 쇼핑몰 쇼피 싱가포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동남아 신흥 모바일 쇼핑몰 라자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알리바바 운영 아세안 타겟몰 엣시 미국 ⦁핸드메이드 제품 글로벌몰 월마트 미국 ⦁미국 최대 유통업체 줌 러시아 ⦁러시아 기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시장성 검토(진흥원) → 업체선정(道) → 사업수행(진흥원) 2 지원 내용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홍보·물류·배송·정산 등 토털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 www.gepa.kr 경상북도 829 9 해외인증 비용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 무역 기술장벽 해소에 기여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2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CE(유럽), NRTL(미국), 할랄(중동) 등 550여개 인증비용 80% 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4백만원 한도(최대 2개까지)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6백만원까지 ∙ 제외대상 : 타기관에서 동일 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한도 : 해외규격인증 취득비용의 80%까지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8 www.gepa.kr 830 10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 후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관련 사후관리 등을 위한 개별출장 (항공비 일부) 지원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별 출장비 지원(항공비 일부)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1회, 회당 200만원 이하(※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2회까지) ∙ 왕복 항공료의 70%까지, 여행사 수수료 제외, 이코노미 기준 ※ 당해연도 해당국가 수출실적 발생 필수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3 www.gepa.kr 경상북도 831 11 해외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사전 신규 거래선 발굴, 원부자재 공급선,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3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30개사 정도 주요내용 : KOTRA 해외시장조사 15개 항목 중 한도 내 지원 ∙ 잠재바이어 발굴 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현지 매장 방문 조사,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샘플 테스트 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거래 교신 지원, 샘플 대리 전달, 대리 면담 지원, 바이어 실태조사, 전시회 대리참관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KOTRA) → 지원여부 결정(道) → 사업수행 (KOTRA) 2 지원 내용 업체당 연간 150만원 이내(부가세 업체 자부담) ※ KOTRA 서비스 활용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대구경북 KOTRA지원단 054-455-2972 www.kotra.or.kr 832 12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통·번역을 지원함 으로써 원활한 수출업무 수행 유도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마케팅 서신, 제품설명서, 회사소개서, 계약서 등 통·번역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기업별 사업신청(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kr) → 사업 수행 및 정산(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연간 100만원 이하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150만원까지) ∙ 일반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 특수언어(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3 www.gepa.kr 경상북도 833 13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복잡한 FTA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FTA 대응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307백만원(도비 154. 국비 153)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원산지 확인 및 발급 관리시스템 운영(FTA-PASS) ∙ 중소기업 대상 FTA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상담 및 사후관리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기업별 사업신청(구미·포항 FTA활용지원센터) → 사업수행 및 정산(구미·포항 FTA활용지원센터) 2 지원 내용 기업별·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1:1 전담 관세사 매칭) ※ 업체부담 없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FTA활용지원센터(구미) 054-454-6603 www.fta.go.kr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포항) 054-270-1232/1234 www.fta.go.kr 834 14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한국상품 유통망을 활용, 경북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특판전 개최를 통해 도내 우수상품 홍보 및 해외판로 확대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1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도내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생산업체 40개사 정도 설치지역 : 미국 H-Mart(시카고, 조지아) ※ 주요 품목 ㆍ 나물류 : 토란대(울진), 부지갱이, 명이, 곰취나물(울릉도) ㆍ 과일류 : 신고배․곶감(상주), 반건시(청도), 사과즙(의성), 배즙(영천) ㆍ 장 류 : 고춧가루 및 들기름(의성), 장류(경산, 청송, 포항) ㆍ 생선류 : 안동간고등어(안동), 멸치 및 건어물(포항, 울릉도) ㆍ 기 타 : 조미김(경산), 어묵, 젓갈류(칠곡), 떡볶이(구미), 오징어(포항)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시장성 검토(경북통상) → 업체선정(道) → 사업수행(경북통상) 2 지원 내용 해외 상설판매장 입점 및 특판행사 개최 비용 (임대료, 특판행사비, 시식비, 운송료, 통관비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경상북도 835 15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해외마케팅, 무역계약, 신용장, 글로벌 통상환경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15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체 임직원 100명 정도 주요내용 : 연간 4회 정도 ∙ 무역실무 종합, FTA 실무, 화장품․식품 등 품목별 무역마케팅,온·오프라인 해외 시장진출, 타겟 해외시장별 분석 등 ※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운영·관리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수행(무역협회) 2 지원 내용 교육장 임차비, 교육비, 교재비, 강사료 등 ∙ 참가업체 대상 소액의 수강료 부과 (2~6만원 정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53-7531~7533 dg.kita.net 836 16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전시장(바이코리아) 입점, 화상상담을 위한 바이어 발굴, 온·오프라인 해외 현지유통망 입점 등 지원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온라인 전시장 입점 및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등 ∙ 온라인 전시관 입점(BuyKorea)을 통한 제품 홍보 ∙ 해외 KOTRA무역관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 및 1:1 화상상담 수행 ∙ 화상상담을 통해 시장성 입증된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판촉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 무역관 및 업체 모집(KOTRA) → 지원여부 결정(道) → 사업 수행(KOTRA) 2 지원 내용 온라인 전시장 입점 및 화상상담(참가 무역관 기본 수행)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판촉전(시장성 평가 후 일부 무역관)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대구경북 KOTRA지원단 053-659-2556 www.kotra.or.kr 경상북도 837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수출 관련 정보 공유와 기업간 협업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활성화 도모에 기여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2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수출기업협회 회원사 1,200개사 정도 ※ 2014. 10. 27 창립 주요내용 ∙ 수출지원기관 합동 사업설명회 개최 및 관련 시장정보 교류 ∙ 해외시장 관련 동향 세미나, 수출확대 전략 포럼 등 개최 ∙ 해외무역사절단, 국제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공동 참가 ∙ 수출전문가를 활용한 내수기업, 초보기업 맞춤형 컨설팅 ∙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상담 사업 전개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수행(경수협) 2 지원 내용 기업간 네트워킹, 수출동향 세미나·포럼 개최, 해외 전시무역사절단 공동 참가, 맞춤형 컨설팅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수출기업협회 070-8680-9375 www.geea.kr 838 18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서류, 샘플, 상품 해외배송을 위한 국제특송(EMS)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물류비 부담 경감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14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5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경북지방우정청) → 사업수행(우정청) → 지원금 지급(道, 우정청)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00만원 ∙ 우정청 일괄계약 할인 12%, 道 20% 지원으로 총 30% 이내 지원 신청방법 : (기업)중소기업확인서, 경북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기업 통장 사본,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증명가능 서류 준비 → (기업)대구경북 소재 우체국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우정청)우편요금 할인 → (익월말, 우정청)道 지원금 정산·지급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지방우정청 053-940-1454 www.koreapost.go.kr 경상북도 839 19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자본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의 위험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4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3,000개사 정도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무역보험공사) → 사업수행(무역보험공사) → 道 지원금 정산(무역보험공사) 2 지원 내용 도내 수출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가입 단기수출보험, 수출환변동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등 업체당 연간 400만원 한도 보험료 지원(별도 신청서 제출 필요) 신청방법 : (기업)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등 확인 (www.ksure.or.kr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 (기업)신청서 제출 → (보험공사) 심사·검토 및 확정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053-252-4933 www.ksure.or.kr 840 20 수출기업 디지털콘텐츠 제작(deXter 활용)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디지털 무역시대 대응 양질의 수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 기업의 온라인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420백만원(국비 150, 도비 270) ※ 국가직접지원(KOTRA)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장 소 : 구미상공회의소 5층 주요내용 : 수출기업 외국어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활용 2 지원 내용 우수상품 외국어 수출 홍보 제품사진, 동영상, 전자카탈로그 등 제작 지역내 영상촬영 전공 대학생 및 산업 전문가 등 활용 ∙ 기업현장 실사 등을 통한 해외 바이어 중심 콘텐츠 기획 수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활용 ∙ 글로벌온라인몰·온라인전시장 입점, 온라인사절단, 화상상담, 해외 SNS 홍보,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경상북도 841 21 경상북도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거점지역별 경북도 통상투자주재관을 파견·운영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통상활동 지원, 투자유치, 문화관광교류 업무 수행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운영현황 : 6개국 6개소 6명 ∙ 미국(LA), 중국(상해), 일본(동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 러시아(연해주) 파견형태 : 중소기업 유관기관(KOTRA, 경제진흥원, 경북통상 등) 파견 2 지원 내용 지역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외국자본 유치 및 투자자 발굴·홍보 외국 관광객 유치, 독도 홍보 등 도정 국제화 추진 지원 주재지역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등 ※ 도내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희망시 적극 활용 희망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842 16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trade)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사무소 운영 ∙ 도내 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현지 무역정보 제공 및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국제교류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3174) 2. 해외통상자문관제 운영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재외교민 또는 외국인을 해외통상자문관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통상진흥 도모 국제통상과 (055-211-3173)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 경남 무역인상 시상식 행사 및 수출탑, 수출유공 포상 전수 국제통상과 (055-211-3183)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도내 수출업체를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상담 추진 국제통상과 (055-211-3183~5) 5.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도내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지원을 통한 바이어 확보, 지역수출 증대 국제통상과 (055-211-3183~5) 6.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 해외 바이어 초청·발굴 및 국내외 상담회 참가 지원을 통한 수출상담 기회 제공 국제통상과 (055-211-3183~5) 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 KOTRA, 중진공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참가비 80% 지원 (최대 3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4) 8.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지원 ∙ 수출을 위한 각종 해외인증 획득 지원, 업체부담금 50% (최대 3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5) 9.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각종 매뉴얼, 카탈로그 번역 및 수출을 위한 통역 지원 (최대 1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3) 10.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 수출초보(내수)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최대 3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5) 11.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 컨설팅, 홍보관 운영, 바이어 발굴 등 지원(최대 25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3) 12. 무역인력 양성지원 ∙ 수출입 절차, 마케팅, 통관 등 무역통상 실무교육 실시(연 3회) 국제통상과 (055-211-3185) 13. AAFES(미공군 BX)소비재 상설매장 개설 ∙ LA지역 AAFES(The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내 한국 소비재 전용상설 매장 개설 국제통상과 (055-211-3183) 14. 수출보험료 지원 ∙ 도내 기업 보호를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최대 5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5) 15. 수출사다리 지원 ∙ 필요한 수출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한도 내 종합적으로 지원 (최대 8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4) 16. 수출초보기업 지원 ∙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미나, 상담회 등 수출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3184) 17. 경남 FTA통상 진흥센터 운영 ∙ FTA활용 지원, 교육, 컨설팅 등 FTA 사업 전반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3183) 경상남도 843 1 해외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체 및 시․군 운영현황 : 5개국 6개소 • 일본 동경, 중국 산동·상해, 미국 L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치민 소요예산 : 1,300백만원 주요내용 • 수출상담 및 거래지원, 바이어 발굴 등 도내 기업체 교역활동 지원 • 잠재투자기업 발굴 등 투자유치활동 지원 • 국제교류업무 협조 및 경남관광 안내센터 운영, 문화 소개 2 사업내용 도내 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현지 무역정보 제공 및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지원 자체 수출 촉진행사 및 수출기업 계약·상담 지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기존 바이어 지속 관리 해외자치단체와 국제교류 협력사업 적극 지원 3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74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일본 동경사무소 - 070-7423-0065 〃 중국 산동사무소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사무소 - 86-021-6236-2800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무소 - 62-21-5790-3182~3 〃 미국 LA사무소 - 1-323-935-4021 〃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 070-4084-4670 〃 844 2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재외교민 또는 외국인을 해외통상자문관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통상진흥 도모 * 근거 : 경상남도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및 운영 규정 위촉인원 : 23개국 34명 • 미국 4, 캐나다 1, 코스타리카 1, 프랑스 1, 스페인 1, 방글라데시 1, 우즈베키스탄 1, 타지키스탄 1, 홍콩 2, 중국 3, 말레이시아 1, 아르헨티나 1, 베트남 2, 인도 1, 인도 네시아 1, 호주 2, 일본 2, 폴란드 2, 카자흐스탄 1, 헝가리 1, 탄자니아 2, 미얀마 1, 튀르키예 1 주요임무 • 거주지역 무역정보 및 자료 수집·제공 • 경남지역 수출상품 홍보상담 및 거래알선 • 주재국 내 무역박람회, 판매장 개설 등 시장개척 안내 • 주재국 정부 및 상공인 단체와 교역 증진 2 사업내용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해외마케팅 활동 시 각종 정보 등 제공과 道 해외 우수시책사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道 주최 대규모 국제행사 시 국내 초청과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 국제교류협력 등 현지 출장 시 초청 격려 도내 기업체, 각종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여 자문관 기여도 향상 3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73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73 www.gyeongnam.go.kr 경상남도 845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1 사업 개요 포상대상 : 도내 소재 수출유공 기업체 및 임직원, 유관기관 포상종류 : 도지사 상(16), 한국무역협회장 상(8) 수출유공탑 수출유공자 기타 도 지 사 도 지 사 한국무역협회장 도 지 사 한국무역협회장 6개사 6명 6명 4명 - 일자리창출 유공 2 - 수출유관기관 2 2명 • 지자체 2 평가방법 : 수출규모, 전년대비 수출실적 등에 대한 평가 평가기간 : ‘24. 7월~ ’25. 6월까지의 수출실적 2 시상식 개요 일 자 : '25. 12월 중 (장소미정) 참석대상 : 수출 유관기관, 경남무역인 상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규 모 : 150여명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수출 유공기업 및 개인 포상(경남무역인 상 시상 및 정부포상 전수)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 진행 절차 포상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무역의날 행사 및 시상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10월 11월 12월 ‘26.1.월중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055-289-9413 www.kita.net 846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KOTRA 해외무역관 등 연계하여 바이어 확보 및 수출상담 추진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56개사, 585백만원 시행주체 : KOTRA경남지원단,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재)경남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발굴비, 편도항공료(1사 1인), 통역비 등 연번 분야 사절단명 국가 시기 개사 수행기관 계 7회 8개국 56 1 소비재 중남미 소비재 무역사절단 멕시코, 콜롬비아 25. 3. 10 KOTRA 2 소비재 동남아대양주 소비재 청년 무역사절단 호주, 말레이시아 25. 4. 7 KOTRA 3 방산 호주 방산 무역사절단 호주 25. 4. 7 경남 테크노파크 4 원전 북유럽 원전·전력에너지 무역사절단 스웨덴, 루마니아 25. 5.~6. 8 KOTRA 5 방산 인도네시아 방산 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 25. 6. 7 경남 테크노파크 6 조선 인도네시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 25. 7. 10 기자재조합 7 원전 서유럽 원전·전력 에너지 무역사절단 스위스 25.하반기 7 KOTRA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 진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업체모집 ⇨ 업체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무역사절단 파견 ⇨ 사업결과 보고 도, KOTRA경남 KOTRA KOTRA KOTRA, 업체 KOTRA→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5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KOTRA경남지원단 - 055-290-0601~2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 055-273-2520 (재)경남테크노파크 - 055-259-7032 경상남도 847 5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바이어 발굴, 수출 증대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165개사, 1,687백만원 시행주체 : 경남테크노파크, KOTRA LA무역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김해의생명 산업진흥원,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경남투자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편도항공료(1사 1인), 통역비 등 연번 분야 전시회명 국가 시기 개사 계 22회 16개국   165 1 식품 일본 동경 식품박람회 일본 25.3. 6 2 조선 싱가포르 조선·해양산업 전시회 싱가포르 25.3. 4 3 종합 2025 제23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미국 25.4. 6 4 기계 2025 우즈베키스탄 오일 및 가스전 우즈베키스탄 25.5. 6 5 기계 태국 산업기계 전시회 태국 25.5. 6 6 기계 2025 말레이시아 국제기계전 말레이시아 25.5. 6 7 항공 2025 파리에어쇼 프랑스 25.6. 10 8 자동차 튀르키예 자동차 부품 박람회 튀르키예 25.6. 6 9 식품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 한국 25.6. 10 10 소비재 소비재 수출 초보기업 O2O 해외마케팅 (베트남 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 베트남 25.6. 8 11 기계 2025 베트남 호치민 기계박람회 베트남 25.7. 6 12 식품 호주 시드니 국제식품박람회 호주 25.9 6 13 식품 LA 한인축제 미국 25.9 8 14 소비재 인도네시아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인도네시아 25.9. 6 15 의료·뷰티 두바이 화장품 뷰티 전시회 UAE 25.10 6 16 의료·뷰티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독일 25.11 6 17 식품 경남 특산물 박람회(QC관) 한국 25.11. 16 18 방산 이집트 EDEX 방위산업전시회 이집트 25.12. 5 19 조선 상하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중국 25.12. 6 20 기계 2025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 인도네시아 25.12. 6 21 자동차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UAE 25.12. 6 22 종합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기타 연중 20 848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 진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업체모집 ⇨ 업체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 사업결과 보고 도,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업체 수행기관→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2~5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632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 - 055-289-9411~3 KOTRA LA무역관 +1-323-954-9500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의생명산업육성팀 055-310-1474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 055-273-2520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055-230-2901 경상남도 849 6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바이어 초청 또는 수출상담회 참가를 통한 수출 상담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227개사, 650백만원 시행주체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상해사무소, KOTRA경남지원단, 한국무역협회 경남 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화상상담비, 통역비 등 연번 분야 전시회명 국가 시기 개사 계 10회(상담회 6 기타 4) 5개국 227 1 의료·뷰티 경남 중국 항노화 메디컬 플라자 중국 25. 4. 10 2 종합 경남 내수기업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대한민국 25. 6. 60 3 식품 태국 경남 농수산식품 홍보판촉전 태국 25. 6. 10 4 소비재 몽골 울란바토르 소비재 상담회 몽골 25. 8.~9. 8 5 자동차 경남 Inside Japan Mpbility 기술교류전 일본 25. 9. 8 6 종합 맘프연계 이주기업인 초청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대한민국 25. 10. 25 7 종합 경남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대한민국 25. 11. 60 8 종합 산업분야별 해외 공동마케팅 지원 기타 연중 30 9 종합 디지털 브랜드 마케팅 기타 연중 8 10 종합 해외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기타 연중 8 850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 진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업체모집 ⇨ 업체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상담회 참가 ⇨ 사업결과 보고 도,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업체 수행기관→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5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KOTRA경남지원단 - 055-290-0601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 - 055-289-9411~3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055-230-2901 경상남도 851 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중 KOTRA, 중진공의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참가 선정 기업 사업규모 : 120백만원, 35여개사 시행주체 : 경남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1년) 해외지사화 사업의 발전단계 참가비의 80%, 업체당 300만원 이내 1개사 1개 무역관 제한 (6개월) 업체당 200만원 이내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 진행절차 해외지사화 사업공고 ⇨ 해외지사화 사업신청 ⇨ 해외지사화 사업선정 ⇨ 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 ⇨ 업체선정 ⇨ 참가비 지원 ⇨ 사업비 정산 KOTRA 중진공 업체→ KOTRA, 중진공 중 선택 KOTRA 중진공 업체→도 (해외마케팅 시스템 접수) 도, 경남TP 경남TP→ 업체 경남TP→ 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4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632 852 8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군별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수출 진입장벽 해소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80백만원, 24여개사 시행주체 : ㈜경남무역 2 지원 내용 해외인증 획득 자부담 비용 중 50%지원(최대 3백만원) • 타 정부기관의 인증획득 지원 사업(동일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 지원분야 : 총 444개 해외인증 및 각 산업군별 해외인증(CE, FDA, HALAL 등) ※ CE(유럽통합인증), FDA(미국식품의약인증),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인증) • 산업군별 해외시장 진출 시 필수적인 인증 및 국가별 필수 인증 지원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기업이 필요한 해외인증 선 획득 ② 도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 : 기업 → 도(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접수) ③ 도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경남무역 → 도내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4 경상남도 853 9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출지원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80백만원, 80여개사 시행주체 : ㈜경남무역 2 지원 내용 업체당 100만원 한도 (통역) 영어 등 11개국 언어, (번역) 영어 등 30개국 언어 ※ 수행업체 별 상이 • 제품 및 회사홍보 자료(카탈로그, 홈페이지, 브로슈어, 소개서 등), 제품정보(사용설명서, 도면, 매뉴얼 등) • 주문/계약 관련 견적 의뢰서, 견적서, 제안서, 협약서 등 • 바이어 내방 공장견학 안내, 수출상담 등 통역이 필요한 사항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도내 기업이 통·번역 필요시 사업신청 : 업체→해외마케팅 시스템 접수 ② 신청한 통·번역을 수행업체에 의뢰 : 경남무역→통번역 수행업체 ③ 통·번역 수행 및 결과물 전달 : 통번역 수행업체→신청업체 ④ 통·번역 비용 청구(익월 10일) : 통번역 수행업체→경남무역 ※ 신청업체당 100만원 한도, 초과 시 업체 자부담 ⑤ 통·번역 비용 지급 : 경남무역→통번역 수행업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4 854 10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내수에 치중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전환 지원사업으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 기업 육성 지원대상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수출 全無 포함)인 도내 유망 수출 (초보) 업체 사업규모 : 51백만원, 17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업체당 300만원 한도, 업체당 2개 단위사업 이내 •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수출물류비, 해외홍보비,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맞춤형 제품 촬영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사업공고 및 업체 선정 ⇨ 사업비 교부 ⇨ 업체별 희망 분야 사업 진행 ⇨ 사업비 정산 道↔무역협회 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시스템) 道→무역협회 무역협회 (카탈로그 제작 등) 무역협회→道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055-289-9412 경상남도 855 11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비대면 해외마케팅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기반 조성 및 홍보마케팅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40백만원, 16여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온라인마케팅 수행업체* : 나라장터 공고(공개경쟁입찰)를 통해 1개사 선정 * 해외마케팅 자체 플랫폼 구축 및 바이어 리스트 보유, 역량 평가 수행 2 지원 내용 업체당 250만원 한도 ※ 수행업체에 따라 사업 지원내용은 상이함 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안) 세부사업 ㅇ 기업 역량진단 및 온라인 수출 컨설팅 ㅇ 글로벌 e-Market Place를 통한 제품 등록 및 온라인 홍보관 운영 ㅇ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 배너광고 등을 통한 제품 홍보 ㅇ 업체 맞춤형 프리미엄 해외기업정보 (바이어 DB) 제공 ㅇ 거래제의서 발송 지원 및 인콰이어리 관리 및 응대지원 ㅇ 해외전시회 참가 사전마케팅 DB 활용 지원 ㅇ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해외마케팅 활용 교육 제공 ㅇ 기타 온라인 해외마케팅 수출 지원 서비스 등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온라인 마케팅 수행업체 선정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온라인 마케팅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도, 무역협회 도, 무역협회 도, 무역협회 무역협회, 수행업체 무역협회→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856 12 무역인력 양성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 수출업체 임직원의 무역 실무능력 배양과 전문 무역인력 양성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19백만원, 90여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온라인마케팅 수행업체* : 나라장터 공고(공개경쟁입찰)를 통해 1개사 선정 * 해외마케팅 자체 플랫폼 구축 및 바이어 리스트 보유, 역량 평가 수행 2 지원 내용 경남무역아카데미 교육 과정 • 수출입절차 개요, 무역마케팅, 계약 및 대금 결제, B2B마케팅 등 사업명 기 간 장 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제45기 경남 무역 아카데미 2025. 4. 창원시 경남 소재 기업 실무자 30명 수출입절차개요, 무역마케팅, 전시마케팅, 서류작성 등 제46기 경남 무역 아카데미 2025. 6. 진주시 경남 소재 기업 실무자 30명 수출입절차개요, 무역마케팅, 전시마케팅, 서류작성 등 온라인 경남 무역 아카데미(심화) 2025. 9. 온라인 30명 해외마케팅 기법, 무역서식 작성법, FTA 등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경상남도 857 13 AAFES(미공군 BX)소비재 상설매장 개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미국 LA지역 AAFES(The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내 한국 소비재 전용 상설 매장을 개설하여 한국산 소비재의 인지도를 높여, 미국 소비재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유도 지원대상 :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 소비재 관련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20백만원, 3개사 시행주체 : KOTRA LA무역관 2 사업내용 미국 소비재 유통채널 중 구매력이 확인된 미 군부대의 오프라인 유통망* 진입을 위해 한국 소비재 전용 상설매장(Pre-Market) 개설 * Post Exchange(육군PX), Port Exchange(해군PX) Base Exchange(공군BX) 등 소비재기업 상품(화장품, 식품, 반려동물 용품 등) 매장 입점 * 본 사업은 코트라 무역관과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정도이며 경남 도는 매장의 일부 사용, 경남 도 사업 규모는 코트라 LA무역관과 추후 협의 3 신청방법 무역투자24 온라인 신청 4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업체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사업비교부 ⇨ 수출 및 통관 ⇨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도, 경남무역 경남무역 (해외마케팅 시스템 공고) 경남무역 도→ 경남무역 경남무역 경남무역 경남무역 →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858 14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여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450백만원, 2,000여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2 지원 내용 업체당 5백만원 이내 지원 보험종목 • 수출보험(16종) - 단기수출보험(7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 중소중견Plus+,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특약(일괄가입방식 포함)), 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특약 - 수출신용보증(6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Nego),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 환변동보험(1종)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 수입보험(2종)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5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2 경상남도 859 15 수출 사다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초보 및 내수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반 마련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내수·수출초보) 사업규모 : 150백만원, 22개사 시행주체 : KOTRA경남지원단 2 지원 내용 KOTRA 수출전문위원과 연계하여 수출 컨설팅, 바이어발굴 단계부터 계약단계까지 한도 내 원하는 사업 선택지원 1:1 컨설팅 통해 심도있는 기업 현황 및 개별 필요서비스 파악 대상별 지원항목(안) 구 분 내수·수출초보기업 유망기업 기 준 2024년 수출액 US$ 10만 미만 2024년 수출액 US$ 10만 이상 ~ 300만 미만 지원대상 16개사 내외 6개사 내외 지원 금액 합계 최대 400만원 최대 800만원 기본 필수 250만원 필수 500만원 부가 최대 1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내용 ◦ (기본) KOTRA 서비스 (무료 및 유료) - 무료 : 상담 및 컨설팅, 덱스터 디지털 마케팅 - 유료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수출24 All-in-One 알뜰 패키지, 지사화사업 ◦ (부가) 부가 서비스 (유료) - 해외 마케팅사업 참가 비용 (해외전시회 부스참가시 부스 임차료, 실제 수출에 소요되는 국가간 물류비용) - 해외 수출 사전준비 비용 (인증, 상표, 통역, 홍보물 제작 등) 860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② 기업별 사전 컨설팅 및 무역관 매칭 ③ 지원한도 내 필요서비스 신청 및 사업추진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4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KOTRA경남지원단 055-290-0622 경상남도 861 16 수출초보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경남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형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지역주력산업 : 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지원대상 : 도내 수출초보기업(수출초보, 주력, 강소) 사업규모 : 300백만원(국가직접 263(88%), 도비 37(12%)), 13여개사 시행주체 : 경남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기업지원)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조합하여 최대 15백만 원 이내 지원 구분 PRE-R&D 지원금(천원) POST-R&D 지원금(천원) 필수 현장지원자문단 - 현장지원자문단 - 선택 샘플 제작 비용 10,000 해외인증 (규격·승인 등) 7,000 해외특허·상표 출원 7,000 해외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8,000 외국어용 홍보물 및 디자인 10,000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10,000 바이어미팅 왕복항공료(90%) 및 회의실 임차료 지원 5,000 번역 지원 2,000 통역 지원 2,000 샘플 발송 5,000 바이어 발굴 지원 5,000 해외유통채널 입점대행 7,000 ※ 총 비용의 10%이상 지원기업 부담 (현장지원자문단 운영)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에게 사전 수출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 자문, 애로사항 해결 (수출역량교육 및 애로부스 운영)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역량 강화 및 애로 부스를 통한 연계지원 862 (모니터링 및 성과확산)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SNS 채널 및 언론보도를 활용한 우수성과 확산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② 기업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후 선정 ③ 선정 후 협약체결, 수출활동 수행 및 지원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4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367 경상남도 863 17 경남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1 센터운영 개요 설립/장소·운영 : 2011년 9월 / 창원상공회의소 인력구성 : 8명(센터장 1, 전담인원 3, 상주 관세사 3, 원산지관리사 1) 사 업 비 : 483.5백만원(국비 315.5, 도 150, 창원시 18) 주요사업 : FTA활용지원·교육·컨설팅·마케팅사업 등 FTA전반 사업대상 :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수출기업 2 FTA전문가 현장컨설팅 사업대상 : 도내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대기업제외) 컨설팅분야 : FTA원산지증명서, 품목별 인증수출자, 원산지 확인서 발급,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절차 사업공고 ⇨ 컨설팅신청 ⇨ 기업사전진단 지원여부결정 ⇨ 컨설팅수행 ⇨ 컨설팅결과 보고 ⇨ 만족도 평가 센터 및 상공회의소 기업은 희망컨설턴트 지정가능 FTA전문가 파견 사전진단 전문가 기업방문 및 컨설팅수행 센터제출 수혜기업대상 만족도 조사 3 협력공급기업 FTA지원사업 사업목적 : 최종 수출자와 국내공급자의 FTA대응체계구축 신청대상 : 도내 소재 협력사가 최소 10개사 이상인 최종생산자인 모기업·수출기업이 신청 * 최종수출기업체가 협력업체의 FTA인식제고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 864 지원내용 : 센터지원사업의 맞춤형 지원(중복지원 가능) • 협력사 맞춤형 FTA교육 및 컨설팅지원 • 자체컨설팅 지원 및 기타 각종 정보자료 제공 컨설팅 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선정 ⇨ 선정 수출기업, 센터간 지원협약 ⇨ 맞춤형 지원교육 ⇨ 지원결과 만족도조사 ⇨ 사후관리 기업모집 신청자격 검토 협력기업 4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사업기간 : 3월 ~ 11월 사업대상 : 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 주요내용 : 조직온실가스 산정 및 제품탄소배출량(CFP) 또는 CBAM 산정 보고서 등 기업 현황 맞춤 지원 사업 진행절차 협약체결 (수행기관-경남센터)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경남센터) ➡ 지원자격 검토 및 선정 (경남센터) ➡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결과보고 (수행기관) ➡ 최종평가 및 정산 (경남센터) 5 FTA교육/설명회 (교육) 연간 41회, 기업체수출입담당자 대상 FTA서류작성 실무교육 등 (설명회) 연간 19회, 현안별 기업의 FTA활용 및 대응 전략 설명회 경상남도 865 6 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경남 FTA콜센터 운영 • 상 담 자 : 센터 상주관세사 • 장 소 : 창원상공회의소 내 상담실 • 상담방법 : 방문 및 전화상담 • 상담내용 : 품목별 관세율 확인 및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등 경남지역 FTA상담실 운영 : 7개 시·군 • 운영방법 : 센터 상주관세사가 상담실에 상주하여 전화 및 기업방문 상담 • 장 소 : 양산, 김해, 함안, 진주, 사천, 밀양상공회의소 및 창원산단 내 운영 • 상담실 운영 : 주 1~2회 운영 • 상담내용 : 품목별 관세율 확인 및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등 FTA애로사항 요일 구분 관세사 상담시간 연락처 월 콜센터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유태안 외 2 09:00~18:00 055-210-3048 화 밀양상공회의소 김상현 10:00~17:00 055-355-7111 진주상공회의소 이승주 10:00~17:00 055-763-9114 수 김해상공회의소 유태안 10:00~17:00 055-337-6001 목 양산상공회의소 김상현 10:00~17:00 055-355-4005 사천상공회의소 이승주 10:00~17:00 055-833-2204 금 김해상공회의소 유태안 10:00~17:00 055-337-6001 함안상공회의소 김상현 14:00~17:00 055-584-2376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사업시행 등 창공상공회의소 (경남 FTA통상진흥센터) 055-210-3042 866 17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제주전자무역시스템 운영 ∙ 수출지원사업 통합 제공 및 해외시장동향, 해외인증정보, 수출통계 등 다양한 수출 정보 제공으로 기업의 무역활동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2. 제주 수출인의 날 행사 개최 ∙ 해당 연도 제주 수출인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 유공기업 및 유공자 발굴·포상 등 기념행사 추진 통상물류과 (064-710-2626)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해외통상사무소 상해대표처 및 동경 통상대표부를 거점으로 하여 제주상품의 중국, 일본 현지 판로 및 유통채널 개척·관리를 통해 제주상품 수출 증대 도모 통상물류과 (064-710-3063) 4.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사업 ∙ 해외 현지시장 정보 수집,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 채널 등 판로망 개척 관리, 온·오프라인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3063) 5. 제주FTA통상 진흥센터 운영 ∙ FTA의 활용과 관련한 중앙과 도, 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FTA활용지원 사업의 발굴, 운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통상물류과 (064-710-3063) 6. OK FTA 컨설팅 ∙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가 어려운 수출기업에게 전문 관세사와 원산지 관리사를 통한 FTA 관세 실익 검토 및 품목분류, 원산지 증명 발급 및 인증수출자 획득 컨설팅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7.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OTRA 등 공공기관의 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 해외지사로 활용 통상물류과 (064-710-2626) 8.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 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9. 아세안+α국가 제주상품 홍보·판매전 ∙ 글로벌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서 제주기업·상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10. 수출보험료 지원 ∙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출 보험료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6) 11. 수출 선도·성장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수출 선도·성장기업 발굴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제주상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성화 통상물류과 (064-710-2626) 12.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 ∙ 해상·항공 운임 급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등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6) 제주특별자치도 867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 초보-성장(선도)기업 간 협업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성공 견인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통상물류과 (064-710-2629) 14. 제주수출역량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제주 수출기업 역량(초보, 성장, 선도)에 따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역량 진단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평가 (수출지원사업 성과 및 만족도조사)를 통한 수출지원 성과 극대화 통상물류과 (064-710-2629) 1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한국무역협회 인프라 활용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수출상품 홍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 제공 통상물류과 (064-710-2627) 1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수출유관기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유망시장의 잠재력 있는 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통상물류과 (064-710-2627) 17.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등 품목별·시장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통상물류과 (064-710-2627) 18.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기업 통합조직·협의체에 대한 물류개선 효율화, 포장디자인 개발,수출 전문 컨설팅, 해외 현지 공동마케팅 등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3063) 19. 싱가포르사무소 운영 ∙ 제주기업 아세안시장 진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3062) 20. 2024년도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강소 ∙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소상공인과 (064-710-2522) 21.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제주인증화장품 국․내외 화장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마케팅 강화, 제주화장품 인지도 제고 등 미래성장과 (064-710--2603) 22. 과수 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지원 ∙ 해외 바이어초청 및 해외 수출시장 마케팅 경비 지원 등 감귤유통과 (064-710-3193) 23. 축산물 수출기업 인센티브 지원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주산 축산물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포장재, 보관시설 임차비 등 인센티브 지원 동물방역과 (064-710-2142) 24. 축산물 수출 해외 마케팅 지원 ∙ 제주산 축산물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현지 판촉 및 바이어 초청 비용 등 수출에 필요한 경비 지원 동물방역과 (064-710-2142) 25. 축산물 수출기업 설비 현대화 사업 ∙ 해외 시장 맞춤형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위한 설비 지원 동물방역과 (064-710-2142) 26.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 ∙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출수산물 수출 시 홍보·유통·마케팅 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제주수산물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수산정책과 (064-710-3296) 868 사 업 명 내 용 문 의 27. 제주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현지 마트 입점 지원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출 시장 거점 마련으로 도내 수산물 수출업체 해외경쟁력 확보 및 시장진출 강화 지원 수산정책과 (064-710-3296) 28.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수산물(활어) 해상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산정책과 (064-710-3296,3 232) 29. 제주수산물 수출협력 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 ∙ 제주수산물 수출국가 해외 유력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항공료, 체제비 등)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수산정책과 (064-710-3296) 30. 국내개최 국제 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4) 31. 수출상품 샘플 국제 특송 비용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수출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비용지원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4) 32. 수출 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4) 33.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에 기여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4)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34. 국제 자매교류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 해외 자매교류도시에 있는 바이어의 사업소재지 방문 지원 및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35.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에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류부담 경감으로 감귤 수출 확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22) 36.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 지원사업 ∙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에 수출용 포장재비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 감귤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도모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13) 37. 수출육가공공장 시설장비 개선 ∙ 제주산 축산물 수출작업장에 노후된 시설장비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성 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청정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064-760-2663) 제주특별자치도 869 1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지원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수출기업의 이용 편리·효율성 제고 및 무역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자체사업) 2 사업 내용 도내 수출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수출 지원사업 공고, 접수, 선정,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 기관별·사업별·월별 지원사업 공고 다양한 수출 정보 제공으로 기업 수출역량 강화 • 해외시장동향, 해외인증정보, 수출통계 등 제공 • 해외사무소(상해, 동경, 싱가포르)를 통한 현지시장 동향 정보 서비스 • 다양한 수출정보 통합가이드맵 제공으로 정보 접근 편리성 제공 수출기업·상품 등록 관리 및 홍보 • 수출기업 정보 제공 및 주력 수출제품 홍보 • 다국어 홈페이지(영문, 일문, 중문) 운영으로 바이어에 제주기업 홍보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이용자 중심의 UI/UX 개선 3 사업참가 신청 방법 회원가입/로그인 → 역량진단평가 진행(미실시한 경우) → 수출지원사업 참가 신청 → 마이페이지 수출지원 사업 관리에서 확인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jejutrade.or.kr 870 2 제주 수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 사업 개요 매년 제주 수출인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기업과 유공자 발굴·포상 등 축하행사 기념식 추진 추진기간 : 2025년 10월 ~ 12월 시행주체 : 제주도·한국무역협회제주지부 공동개최 2 지원 내용 포상종류 및 신청대상 • (수출기업) 도내 수출기업 8개사 이내 : 수출대상 1개사, 수출우수상(3개부문) 각 1개사, 수출장려상(4개부문) 각1개사 • (수출유공자) : 6명내외 기념식 개최일 : 2025.12.10.(수) *제주 수출인의 날 : 매년 12월 둘째주 수요일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064-710-2626) < 신청 서류 > 구 분 제 출 서 류 수출업체 1. 수출우수기업 포상신청서 1부 2. 수출실적 확인서(무역협회 발급) 3. Local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출실적 등 관련자료 사용 동의서 수출유공자 1. 추천기관(단체, 기업) 추천문서 2. 공적조서 각1부 3. 이력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사진부착 4.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수출업체 종사자 추천 시 고용보험가입증명원 1부 6. 수출실적 등 관련자료 사용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871 4 사업 진행 절차 포상공모 ⇨ 내부 심사·심의 후선정·통보 ⇨ 제주 수출인의 날 기념식시 포상 수여 `25.10월 `25.11월 `25.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o://www.jeju.go.kr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064-757-2811 http://jj.kita.net/ 872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통상사무소 상해대표처 및 동경 통상대표부를 중심으로 제주상품의 중국, 일본 진출과 수출기업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사업규모 : 상해대표처 513백만원, 동경통상대표부 455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해외지사 역할 수행 •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제주업체와 매칭 지원 • 상품통관 관련 지원 - 바이어 및 현지시장 고객 반응 조사 • 제주기업 의뢰 및 통·번역(상품규격서, 회사소개서 등) 온·오프라인 신규 마케팅 추진 (상해) • 제주브랜드 유통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지원 • 현지 수입유통 제주상품 전시판매 지원 • JEJU브랜드화 목표로 제주상품 판매 대행 제휴 • 유통 채널별 온·오프라인 판촉 및 마케팅 지원 (일본) • 온라인 판매채널 다양화 및 전국 판매채널 확대 추진 • 상담회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 SNS활용 마케팅 강화로 제주상품 홍보 전개 • 각종 이벤트 참가를 통한 시장가능성 점검, 맞춤형 상품 발굴 • 제주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일본어 홈페이지 광고 제주특별자치도 87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소재지 제주인 수출(희망)기업 4 사업 진행 절차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 www.jba.or.kr 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8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상해, 동경 대표처 운영 · 현지 마케팅 활동 전개 등 · 사업평가 및 환류 874 4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시장 정보 수집,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 채널 등 판로망 개척 관리, 온·오프라인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2월 - 2025년 12월 사업규모 : 3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현지 역직구 구축을 통한 입점판매(온라인 판촉)지원 • 해외 유통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한 현지 해외 글로벌 커머스 채널 입점 및 판매(역직구 포함)지원 해외 오프라인 유통 파트너와 연계한 제주상품 판촉활동 지원 제주상품 전용 해외 전시·홍보 판매 거점 구축(운영사 공모) : 1개소 기구축 해외 전시·홍보 판매 거점 연계 마케팅비 지원 : 5개국 10개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기업을 직접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닌 제주제품을 해외에 수출·판매할 수 있는 밴더 및 현지 바이어사에 대해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제주제품의 수출확대 도모를 위한 사업임 4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및 유통사 선정 ⇨ 마케팅 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 수출단가 협의 및 수출프로세스 진행 ⇨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 사업정산 `25.2월 `25.3월~4월 ‘25월 4월 `25.5월~11월 `25.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 www.jba.or.kr 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77 제주특별자치도 875 5 제주FTA통상진흥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FTA의 활용과 관련한 중앙과 도, 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FTA활용지원 사업의 발굴, 운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5년 1월-12월 사업규모 : 152.8백만원(국비 84.8백만원, 도비 68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상공회의소(제주FTA통상진흥센터) (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업체 맞춤형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제주지역 수출 경쟁력 제고 및 FTA 전문인력 양성 FTA 교육 및 설명회, 기타 콜센터 운영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없음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FTA활용지원센터(제주상공회의소) 5 사업 진행 절차 컨설팅 전화 또는 메일로 FTA활용 상담 신청 ⇨ 관세사 혹은 무역전문가 기업 현장 방문 ⇨ 추가 방문 및 사후관리 지원 수시 수시 수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 jejucci.korcham.net www.fta.go.kr/reginons/jeju 사업시행 등 제주상공회의소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876 6 OK FTA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 애로가 있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 능력 배양, FTA활용 능력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5년 3월-12월 사업규모 : 47백만원(국비 17백만원, 도비 3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상공회의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직전 2년 수혜기업 제외) * 단, 기수혜 내용과 HS코드 6단위, 협정,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경우 허용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제주FTA통상진흥센터(https://www.fta.go.kr/regions/jeju/) < 신청 서류 > ㅇ OK FTA 컨설팅 신청서 ㅇ 사업진행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2023년도 부가가치세 관세표준증명원 1부(국세청 홈페이지 발급본)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기업선정 모집공고 ⇨ 모집기업 서류 평가 및 선정 ⇨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 보고 및 정산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jejucci.korcham.net https://www.fta.go.kr/regions/jeju/ 사업시행 등 제주상공회의소 제주FTA통상진흥센터 064-759-2577 제주특별자치도 877 7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진흥을 위해 KOTRA 등 공공기관 해외 무역관을 활용한 기업별 현지 지사 역할 수행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45백만원, 1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민간경상보조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수출기업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80% 지원(기업당 6백만원 이내)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064-710-2626) < 신청 서류 >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개인․기업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ㅇ 지방세납세증명서, 전년도 수출실적확인서 ㅇ 인증서 사본(선택)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신청 ⇨ 내부 심사·심의 후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수행기관 사업 추진 ⇨ 정산서 제출 `25.1월 `25.2월 `25.3월 `25.3월 `25.3~12월 `25년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o://www.jeju.go.kr 878 8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 활동 지원, 현지무역관을 통한 바이어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비 등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2월 사업규모 : 10백만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코트라 제주사무소(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KOTRA 해외시장조사서비스의 사업참가비 지원(기업당 10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4 사업 진행 절차 -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신청 및 서류제출 심사 및 승인 사업수행 결과보고 ➀전자무역시시스템 ②코트라홈페이지 ➀제주사무소(보조금) ②해외무역관(사업승인) 해외무역관 해외무역관 → 업체 -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신청 및 서류제출 ⇨ 심사 및 승인 ⇨ 바이어상담주선 결과보고 ⇨ 출장수행 ⇨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➀전자무역시시스템 ②코트라홈페이지 (www.kotra.or.kr) ➀제주사무소(보조금) ②해외무역관(사업승인) 해외무역관 → 업체 업체 해외무역관 업체 → 제주사무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코트라 제주사무소 - 064-747-7014 제주특별자치도 879 9 아세안+α 국가 제주상품 홍보·판매전 1 사업 개요 글로벌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집중공략을 위해 제주상품 홍보· 판매전을 개최하여 아세안 시장 판로 개척 및 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50백만원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대행사업) 2 사업 내용 아세안 집중 공략을 통한 제주 수출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대형 유통매장 연계 제주상품 판촉행사 개최 현지 인플루언서 및 현지언론 활용 제주상품 홍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영문 또는 해당국가 카탈로그 보유 및 수출가능한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해당국가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 우선 선정 4 신청방법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공고 ⇨ 신청기업 시장성 검토 및 선정 ⇨ 참가기업 제품 운송 및 통관 ⇨ 판촉전 개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o://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36 880 10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환율변동 등 국제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출 활동 지원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7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年 최대 6~8백만원 범위 지원 * (수출실적 백만불 이상) 800만원 / (수출실적 백만불 미만) 600만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508호(한국무역 보험공사 제주지사, 064-751-6601)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기업 모집 및 기업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보험료 산정 ⇨ 사업 시행 연중 연중 연중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p://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064-751-6601 제주특별자치도 881 11 수출 선도·성장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수출 선도·성장기업 발굴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제주 상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성화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80백만원(지원기업 수 미정) *‘24년 지원기업 수: 선도기업 4개社, 성장기업 10개社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성장·선도기업 대상으로 기업선택형 자율마케팅비 지원 * 선도기업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성장기업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1. 해외수출상담,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 장치비, 출장비 등 2.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 수출계약 등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3. 글로벌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지원 ·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 4.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외국어 카달로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5.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지원 · 입점컨설팅 및 등록비, 상세페이지 제작 6. 디지털 마케팅 지원 · 인플루언서 마케팅(라이브커머스 등), 언론보도, 온라인광고 (키워드배너, 소셜광고 등) 7. 기타 해외마케팅으로 인정 가능한 분야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 선도·성장기업으로 평가받은 도내 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상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064-805-3377) 882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및 동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 ㅇ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재무재표,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신청 및 선정 ⇨ 사업내용 검토 및 승인 ⇨ 사업 시행 ⇨ 사업완료보고서, 정산서 제출 `25.2월-3월 `25.3월 연중 `2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o://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2 제주특별자치도 883 12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상·항공 운임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에게 국제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 해외 진출 장벽 완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사업규모 : 1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2025년 국제 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지원내용 : 해외창고료,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산업부) 기업부담분, 국제운임비, 국제 특송비, CFS~수출화물 선적 단계 물류비 등 지원 지원한도 : 기업 역량단계별로 구분하여 단일 또는 다수건 합산한 해외물류비 발생 금액 중 연 최대 한도* 내 90% 지원(자부담 10%) * (초보기업) 300만원 / (성장기업) 400만원 / (선도기업) 500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전자무역시스템에 모든 필수 제출서류가 업로드된 시점 기준으로 기업 단계별 구분 없이 제출순서에 따른 우선 순위 배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 ㅇ 수출신고필증, 운송장, 발주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카드 영수증, 계약서, 이용내역서, 송금 확인증, 송금당일환율표 등 884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물류비 신청 ⇨ 서류 검토 및 사업비 지급 ⇨ 정산서 제출 연중 연중(선착순) 연중 `2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o://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9 제주특별자치도 885 13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초보-선도(성장)기업 간 협업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성공 견인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 영세한 제주기업의 개별마케팅 한계 극복 및 협업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시너지 효과 창출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2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협업체 공동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등 협업마케팅 지원 대상 : 수출기업 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초보+선도·성장) * 협업체 구성 기업수는 변동될 수 있음으로 공고문 확인 必 내용 : 협업체 공동 마케팅비용의 80% (자부담 20%) 지원분야 사업수행방식 수출컨소시엄 업종별 단체 또는 컨소시엄 대표기업이 주관하여 마케팅 추진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에 제주관(제주부스) 조성 및 운영 수출상담회 해외 타겟국에서 현지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개최 판촉행사 온오프라인 현지 유통망 연계 판촉행사 추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기업 * 수출역량진단 결과 반영 (역량진단 미실시 기업은 수출지원사업 대상 제외) 886 4 사업 진행 절차(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협업체 공모 (역량진단 必 ) 협업체 선정 사업시행 결과보고 및 정산 성과, 환류 진흥원 진흥원 기업 기업, 진흥원 도, 진흥원 3월 ~ 4월 4월말 5월~11월 12월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9 htto://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5 제주특별자치도 887 14 제주수출역량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제주 수출기업 역량(초보, 성장, 선도)에 따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역량 진단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활성화 •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성과평가(성과 및 만족도조사) 및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 기업관리 및 수출지원 성과 극대화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40백만원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2 지원 내용 : 수출기업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연계 수출기업 역량진단 :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 • ‘25년 (정기+수시)역량진단 (진단기간 : ’24.9월~’25 지원사업 신청 전) • ’26년 (정기)역량진단 (진단기간 : ‘24. 9월~12월) 성과평가 : ‘24년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대상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는 9월 ‘26년 정기 역량진단 시 병행 3 역량진단 참여시 유의사항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기업의 전반적 경영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대표 또는 임원이 작성 매출·수출실적은 근거자료(실시년도 기준 전전년도 재무제표,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인정 *예시. 25년 역량진단 증빙 : ‘22~’23년 수출·매출액 진단결과는 제주도 수출지원사업 신청시 활용되며, 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일부 사업 제외) 888 4 온라인 수출역량 자가진단 절차(방법) 진단시스템 접속방법 • 시스템 IP주소 (www.jeju.go.kr/is/jejuecl-test)로 바로 접속 • 제주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접속 후 로그인 하단 “수출역량 자가진단 서비스” 클릭 진단절차 < 전체 흐름도> ① 진단업체 등록 ▪진단업체 등록하기 버튼 클릭 → 내용 입력 - 아이디(ID):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PW): 사용자가 생성 ② 기본정보 관리 ▪업종 등 기본정보(*는 필수 입력항목) 입력 ③ 기업(개인)정보 수집 동의확인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동의합니다” 버튼 클릭 - 동의할 경우 제출일, 기업명, 법인번호, 신청자 입력 ④ 기업현황 입력 (근거자료 첨부) ▪매출액, 수출액,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등 입력 - 매출·수출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⑤ 기본정보 내용 확인 ▪전 단계에 입력한 기업현황정보를 근거로 자동 계산됨 ⑥ 자가진단 실시 ▪5개영역 25문항 진단 실시 - 수출인프라, 시장이해역량, 마케팅실행역량, 수출확대역량, 지속성장역량 ⑦ 결과확인 ▪진단 완료 시, 결과보고서 제공(다운로드 가능) *참여 후 약 1주소요 5 사업 진행 절차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5년 역량진단 (‘24년 정기진단 미참여기업) ⇨ 역량진단 결과 활용 수출지원사업 공모 참여 ⇨ ‘25수출지원사업 참여 (역량진단완료기업) 1월 - 지원사업 신청 전 1월 - 11월 1월 - 12월 ⇩ 성과평가 분석결과 반영 ‘26년 사업계획 수립 ⇦ 성과평가 분석 ⇦ ‘24년 지원사업 성과평가 12월-‘26.1월 12월 9월 - 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시스템주소)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9 www.jeju.go.kr/is/jejuecl-test 제주특별자치도 889 1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 인프라 활용 유력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수출 상품 홍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93백만원, 총 1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100% 등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참가기업은 사업완료 후 성과 설문조사, 계약 및 수출 등 사후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함 4 신청방법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전 설명회 및 전시회 준비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jj.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064-757-2811 890 1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및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유망시장의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주상품의 신규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수출 다변화 도모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80백만원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대행사업) 사업내용 : 참가기업-바이어 1:1 매칭 비즈니스 상담, 해외통상자문관 수출컨설팅, 상품 전시 등 2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국문/영문 카탈로그 보유 및 제품 수출단가(FOB) 산출 가능 기업 • 참가 바이어와 매칭이 안 될 경우 참가 취소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4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참가 바이어 모집 ⇨ 기업-바이어 매칭 ⇨ 수출상담회 개최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064-805-3383 제주특별자치도 891 17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자율선택형 해외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수출기업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550백만원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①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희망) 기업 지원규모 :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3회, 10개사 내외 ※ 공동참가 해외전시회는 품목 및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등 전시·박람회 공동참가에 따른 경비 지원 추진절차 전시회 참가 신청 ▶ 모집공고 (전시회별) ▶ 참가기업 선정 ▶ 전시회 참가 (공동관 참가) ▶ 결과보고 진흥원 수행기관 진흥원 참가기업, 진흥원 참가기업, 진흥원 ②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희망) 기업 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참가 신청 및 비용 납부 후 기업명 으로 된 단독부스에 참가하는 유형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892 지원내용 : 1사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항목 : 부스임차료, 장치설치비, 집기대여비 등 전시회 직접 비용, 편도(수출) 해상/항공 전시물품 운송비, 항공운임(1사 1인 50%) 추진절차 모집공고 ▶ 사업신청 ▶ 대상기업 선정 ▶ 전시회 참가 ▶ 결과보고 및 정산신청 ▶ 지원금 지급 진흥원 참가기업 진흥원 참가기업 참가기업 진흥원 ③ 무역사절단(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희망) 기업 지원규모 : 1회, 8개사 내외 지원내용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비,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항공료 50% 등 무역사절단 파견 계획 • 2025 CIS 소비재 무역사절단(카자흐스탄, 몽골) : ’25. 3. 31. ~ 4. 4. 추진절차 무역사절단 모집공고 ▶ 참가 신청 ▶ 참가기업 선정 ▶ 무역사절단 파견 ▶ 결과보고 진흥원 참가기업 진흥원 참가기업, 진흥원, KOTRA 참가기업, 진흥원 ④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희망) 기업 중 역량진단평가 결과 수출초보기업* * 2025년 道에서 추진하는 수출역량진단 필수 참여 업체 중 수출초보 진단받은 기업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기업별 최대 500만원) 지원내용 : 수출 통관 컨설팅,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번역 지원, 온라인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획득 중 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선택 하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893 지원방법 : 사업 승인 후 사후정산, 5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 접수 및 참가 승인 ▶ 사업시행 ▶ 결과보고 및 정산신청 ▶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참가기업, 수행기관 참가기업 참가기업 수행기관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064-805-3383 064-805-3388 894 18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도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 조직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 도모 • 공동마케팅, 조직화를 통한 수출 기반 강화로 시너지 효과 기대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2월 사 업 비 : 3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기업 통합조직·협의체에 대한 물류개선 효율화,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 전문 컨설팅, 해외 현지 공동마케팅 등 지원 조직별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지원항목 자율 설정 지원항목 주요내용 조직운영관리 조직 내 교육, 워크숍 등 조직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인 등록비용, 법인화 자문 비용 등 수출전문인력 양성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등 회원사 대상 외부 교육 이수 비용 Cold chain 유통지원 수출품 선도유지 및 연장제 구입, 선별장 등 물류시설 개선, 저장·보관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수출마케팅 지원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출장,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온오프라인판촉, 바이어 초청, 소비자체험홍보행사 등 지적재산권 출원 해외 진출 제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출원·등록비용(국내·해외) 해외인증등록 농림축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샘플통관운송 샘플운송비(해외물류이용), 통관비, 수입국(목표국가)의 식품검사비 홍보콘텐츠 제작 자사제품 및 브랜드 해외 홍보를 위한 유인물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 미디어 홍보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매스미디어 및 온라인매체 등 활용 홍보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관련 연구, 안전성 연구, 품질 표준화 등 품질향상 관련 R&D, 제품기술개발, HMR·밀키트 개발 등 지원 포장개선 지원 제품의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개발, 기능성 포장박스 제작·구입 비관세장벽 대응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컨설팅 비용, 수출단계별 안전성 검사비 * 특정 1개 지원항목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 메뉴별 세부 지원내용 및 정산 상세기준은 추후 별도 안내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895 3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주산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조직 • 제주 농임축수산식품(신선, 가공) 제조 또는 수출기업 5개사 이상 기업이 모여 설립한 법인 또는 자율협의체(비법인 조직) 선정방법 : 1차 계량(50점) 및 2차 비계량 평가(50점) • 1차 평가항목 : 농림축수산식품 수출실적(최근3년 평균), 수출 증가율, 농식품 관련 인증 • 2차 평가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제품 경쟁력, 수출역량, 성과목표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jejutrade.or.kr) < 신청 서류 > ㅇ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최근 3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1부 (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신고필증 ㅇ 무역통계정보 제공 온라인동의(기 동의업체 생략 - 회원사 모두 동의 필요) ㅇ 농림축수산식품 관련 인증*서 또는 관련 특허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ㅇ 사업계획서 상 기재 시 증빙 제출(카탈로그, 제품준비도 관련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평가·선정 ⇨ 사업추진 약정 체결 2월 3월 3~4월 ⇩ 사업 정산 ⇦ 사업비 신청 및 지급 ⇦ 사업추진 ‘25.12월 분기별 3∼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 http://atess.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 064-746-9472 896 19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통상, 관광, 문화 등 아세안 국가 대상 통상 및 국제 교류 확대 추진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사업규모: 878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금) 2 사업 내용 제주기업 아세안시장 진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싱가포르 및 아세안시장 진출 희망 제주기업 등 • 지원내용: 해외 전시·박람회, 제주 상품 등의 홍보비, 운송비, 인증, 통역 등 소요비용 지원 (세부지원기준 별도마련 후 공모 추진 예정) 제주 수출기업 해외네트워킹 지원사업 • 제주기업 싱가포르 시장진출 컨설팅 및 통상네트워크 연계 상담 • 제주기업,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 배부 및 SNS 등 온라인 홍보 • 싱가포르 출장기업(인) 제주사무소 오픈오피스 활용 및 업무지원 등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개최 • 시기/장소: 2025년 하반기 / 싱가포르 현지 • 주요내용: 통상(수출상담회, 판촉이벤트, 제주기업 및 상품 전시 홍보 등), 관광(관광· 마이스·영상관련 홍보), 문화(전통공연, 전시회) 등 연계 추진 아세안 기관·기업 등과의 협업사업 추진 및 제주 기업(상품 등) 온라인 홍보 등 제주특별자치도 897 3 사업 진행 절차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2 www.jba.or.kr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6 * 제주기업 수출상담: 싱가포르 제주사무소(통상담당: 064-800-765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정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운영 · 사업평가 및 환류 898 20 2025년도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 강소 1 사업 개요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40백만원(전체규모), 4개사 내외(신규 1, 계속 3)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제주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바우처사업 평가 면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해외바이어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R&D트랙 우선 선정)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기정원) 트랙 우선 선정하여 4년간 최대 20억원 지원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 소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제품제작, 전시회 지원 등 지역 자율프로그램 최대 2천만원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전년도 수출액을 보유한 기업 지원규모 : 4개사(신규 1, 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899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강소단계) 전년도 경쟁률 : 1:1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신장 유망성, 신시장 개척능력,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 평가, 혁신성 등 5 예산(사업비) : 140백만원(기업당 2천만원 이내) 6 신청시 준비 서류 2025년 1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로그인→수출지원사업→글로벌강소기업 프로젝트 신청→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 서류 > ㅇ 지정신청서 ㅇ 이행계획서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 ⇨ 현장평가 및 진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지방중기청,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 지역자율프로그램지원 ⇦ 지정증 교부 및 지원 ⇦ 지원기업 선정 (재)제주테크노파크, 도 소상공인과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12 www.exportvoucher.com 사업시행 등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4-720-307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2522 900 21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1 사업 개요 제주인증화장품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국․내외 화장품 박람회 홍보관 운영, 기업 참가 지원 * 국내(2) : 2025년 코스모뷰티 서울(5월), 인터참코리아(7월) * 국외(2) : 2024년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이태리 / 3월), 아시아(홍콩 /11월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사업규모 : 518백만원(전체규모)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테크노파크(출연금)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비, 부스 장치비, 물품임대비, 통역 및 물류비* 잠정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도내 사업자등록 중 제주인증화장품 보유 기업 / 박람회별 4 ~ 5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제주인증화장품 보유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 경쟁력,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전시제품의 우수성, 시장성, 기대효과 등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http://jeis.or.kr) < 신청 서류 > ㅇ 참가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서(제주화장품인증서, 타 해외 인증서 및 증빙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901 6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모집공고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1월 1, 3, 5, 9월 기간 중 ⇩ 결과보고서 제출 ⇦ 전시회 참가 ⇦ 결과통보 및 협약 체결 종료 후 3, 5, 7, 11월 기간 중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협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 064-710-2603 http://jeis.or.kr 사업시행 등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화장품사업팀) 064-720-2362 902 22 과수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감귤 신규 수출시장(아세안+α 지역 등) 개척 등을 위한 바이어 초청 및 해외 판촉 행사 지원을 통한 수출 물량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규모: 40백만원(도비100%) 시행주체: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 *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국내·외 마케팅 및 바이어 초청행사 등 경비 지원 • 감귤수출 해외 바이어 초청 경비 • 감귤수출 신규해외 시장조사 및 판촉행사 • 기존 해외 거래처 판촉행사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조직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 064-720-1343 신청서류 ㅇ 과수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5 사업 진행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24년 사업 계획수립 ⇨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사업신청 및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평가 및 정산 ‘25년 2월 ‘25년 2월~11월 ‘25년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감귤유통과 064-710-3193 www.kor-citrus.co.kr 사업시행 등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 064-720-1140 제주특별자치도 903 23 축산물 수출기업 인센티브 지원 1 사업 개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주산 축산물 수출기반 마련 조성 및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물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규모 : 60백만원(자체재원), 정액지원 2 지원 내용 제주산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보관시설 임차비, 현지 마케팅비용, 수출자료 번역 등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경비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제주산 축산물 해외 수출 육가공 업체 1개소 ※ 신청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 따른 신청절차 이행(도 홈페이지 참고)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동물방역과 현장 접수 < 신청 서류 > ㅇ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수출계획 포함) ㅇ 최근 3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1부 (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신고필증 등) ㅇ 재무제표,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등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평가·선정 ⇨ 사업추진 ⇨ 사업정산 1월 2~ 3월 3~12월 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https://www.jeju.go.kr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904 24 축산물 수출 해외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수입국 마케팅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제주산 축산물 해외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규모 : 48.5백만원(자체재원), 정액지원 2 지원 내용 수출 현지 시식 및 판촉 홍보, 부스 임차, 홍보물 제작, 바이어 초청 행사 경비 등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경비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제주산 축산물 수출 참여(또는 참여 예정) 업체, 수출관련 단체(3개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 따른 신청절차 이행(도 홈페이지 참고)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동물방역과 현장 접수 < 신청 서류 > ㅇ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수출계획 포함) ㅇ 최근 3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1부 (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신고필증 등) ㅇ 재무제표,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등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평가·선정 ⇨ 사업추진 ⇨ 사업정산 1월 2~ 3월 3~12월 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https://www.jeju.go.kr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제주특별자치도 905 25 축산물 수출기업 설비 현대화 사업 1 사업 개요 신규 해외시장 확보 및 기존 축산물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제주산 축산물 생산을 위한 업체 설비 현대화 지원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규모 : 195백만원(자체재원 117, 자부담 78,), 보조율 60% 2 지원 내용 사업내용 : 냉장(동)설비, 가공 기계설비, 제품 포장설비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제주산 축산물 수출실적 보유 업체(3개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 따른 신청절차 이행(도 홈페이지 참고)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동물방역과 현장 접수 < 신청 서류 > ㅇ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수출계획 포함) ㅇ 최근 3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1부 (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신고필증 등) ㅇ 재무제표,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등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평가·선정 ⇨ 사업추진 ⇨ 사업정산 1월 2~ 3월 3~12월 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https://www.jeju.go.kr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906 26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청정 제주수산물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증대 및 수산인 소득증대 기여 사업기간: 2025년 2 ~ 12월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규모: 333백만원(보조 300, 자부담 33) 2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도내 수협 및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업(단)체 등 지원규모: 8개소 내외 지원내용 • 제주산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단 국내 운송비 지원제외) • 해외박람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96) < 신청 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단체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수산물가공업신고 또는 등록증 ‣ 수산물 수출실적 증빙자료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도) ⇨ 사업신청 접수 (신청업체→도) ⇨ 사업자 선정 (도) ⇨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도) ‘25.1월 ‘25.2월 ‘25.3월 ‘25.3~12월 ‘26.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96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907 27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1 사업 개요 제주수산물 수출국가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신흥 수출시장 선점을 통한 수출증대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도모 대상국가: 아세안국가 및 중국 등 신흥 수산물 수출시장 등 사업기간: 2025년 2 ~ 12월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규모: 356백만원(보조 320, 자부담 36) 2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도내 수협 및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업(단)체 등 지원규모: 4개소 내외 지원내용 • 수산물 해외판촉 홍보행사 개최 지원 등 • 현지 식당․마켓 등 해외입점 및 냉동창고 임대료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96) < 신청 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단체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수산물가공업신고 또는 등록증, 수출업체 신고필증 ‣ 수산물 수출실적 증빙자료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도) ⇨ 사업신청 접수 (신청업체→도) ⇨ 사업자 선정 (도) ⇨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도) ‘25.1월 ‘25.2월 ‘25.3월 ‘25.3~12월 ‘26.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96 http://www.jeju.go.kr 908 28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수산물(활어) 해상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5년 2 ~ 12월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규모: 400백만원(정액) * 광어 : 200백만원 / 광어 외 제주산수산물 : 200백만원 배정 예정 2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도내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규모: 20개소 내외 지원품목: 양식광어 및 갈치, 고등어, 옥돔 등 제주생산 수산물 지원내용: 지원기간(‘25.1~11월) 내 수출선적된 제주수산물의 국내 해상운송비 실비 일부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도 수산정책과(자원유통팀,064-710-3296) 및 양식산업팀(064-710-3232) < 신청 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단체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수산물가공업신고 또는 등록증, 수출업체 신고필증 ‣ 수산물 수출실적 증빙자료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도) ⇨ 사업신청 접수 (신청업체→도) ⇨ 사업자 선정 (도) ⇨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도) ‘25.1월 ‘25.2월 ‘25.3월 ‘25.3~12월 ‘26.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96 064-710-3232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909 29 제주수산물 수출협력 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수산물 수출국가 해외 유력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도모 대상국가: 아세안국가 및 중국 등 신흥 수산물 수출시장 등 사업기간: 2025년 2 ~ 12월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규모: 112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12) 2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도내 수협 및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업(단)체 등 지원규모: 4개소 내외 지원내용 • 초청 바이어(또는 수출국 관계자)의 항공료, 체제비(숙박비, 식사비 등), 관련 행사 (간담회, 업무협약, 현장방문 등) 소요 경비 등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96) < 신청 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단체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수산물가공업신고 또는 등록증, 수출업체 신고필증 ‣ 수산물 수출실적 증빙자료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도) ⇨ 사업신청 접수 (신청업체→도) ⇨ 사업자 선정 (도) ⇨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도) ‘25.1월 ‘25.2월 ‘25.3월 ‘25.3~12월 ‘26.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96 http://www.jeju.go.kr 910 30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바이어와 상담,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 조성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백만원(`25년), 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 국내 왕복 항공요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소재하는 수출(희망)업체 지원한도 : 업체별 300천원 이내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 신청 서류 >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시회 관련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보조금 통장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보조금정산) 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보조금 통장 사본 4 사업 진행 절차 제주시 ⇨ 수출업체 ⇨ 제주시 사업 공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수출업체 ⇦ 제주시 전시회 참가 항공료 납부 보조금 교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4 www.jejusi.go.kr 제주특별자치도 911 31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비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7백만원(`25년), 14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상품 샘플 발송에 따른 국제특송비용 지원 • 제주시 : 협약 참가업체에 EMS 우편요금(93~95%) 지원 • 우정청 : 협약 참가업체에 일괄요금제(5~7% 할인) 적용 지원한도 : 업체별 500천원 이내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 신청 서류 >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보조금 통장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보조금정산) 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보조금 통장 사본 4 사업 진행 절차 제주시 ⇨ 수출업체 ⇨ 제주시 사업 공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수출업체 ⇦ 제주시 국제특송 이용요금 납부 보조금 교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4 www.jejusi.go.kr 912 32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홍보 수준의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0백만원(`25년), 4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상품 소개 등 홍보물 제작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지원한도 : 업체별 1,900천원 이내 재원구분 : 자체재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해당사업 견적서 1부, 수출기업 증빙자료 1부 제주특별자치도 913 4 사업 진행 절차 수출업체 ⇨ 경제통상진흥원 ⇨ 경제통상진흥원↔신청업체 지원 신청 지원업체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 경제통상진흥원→ 지원업체 ⇦ 지원금 지급 경제통상진흥원→ 지원업체 ⇦ 제작업체 납품 및 검수 외국어 홍보물 제작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4 www.jejusi.go.kr 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물류지원팀 064-805-3385 www.jba.or.kr 914 33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1 사업 개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시, 수출절차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30백만원(제주시 20, 서귀포시10) 시행주체(지원형태) : 공모 진행(민간위탁금)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지원한도 : 업체별 최대 1,500천원 이내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수탁기관 <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수출계획서 각 1부 시험·검사의뢰서 1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4 사업 진행 절차 업체 ⇨ 수탁기관 ⇨ 수탁기관 지원 신청 지원업체 심사 및 선정 검사시행 ⇩ 수탁기관 ⇦ 검사비 지원 업체 ⇦ 수탁기관 수출증빙서 등 제출 성분검사 성적서 발급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4 www.jejusi.go.kr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www.seogwipo.go.kr 제주특별자치도 915 34 국제 자매교류 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희망)업체의 수출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 바이어 발굴 지원 등으로 해외시장 확대 개척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2월 사업규모 : 4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민간경상사업보조, 정액)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지원내용: 항공료 및 바이어 항공료(100%), 카달로그 제작(100%), 통역료(50%) • 국제자매교류도시 대상 마케팅,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시 항공료 지원 등 수출 마케팅 활동비 지원 • 수출상품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 3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수출기업 ⇨ 서귀포시 ⇨ 수출업체 ⇨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보조금 정산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계획서 및 수출실적 증빙서류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보조금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정산) 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보조금 통장 사본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www.seogwipo.go.kr 916 35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농·감협에 수출용 포장재비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도모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3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귀포시감귤농정과(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 감귤 수출용 포장 상자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농·감협(서귀포시)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신청 조직별 전년도 감귤 수출 출하량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 행정시별 관내에서 생산된 감귤 농가 수출 출하 약정 물량만 지원 신청․접수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비교견적서 2부 ㅇ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ㅇ (사업완료) 사업완료보고서, 물품거래 내역서, 인수증(납품서), 물품검수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보조금 정산·실적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금계좌 영수증, 수출실적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신청·사업 계획서 제출 ⇨ 자체심사→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 ⇨ 사업수행 ⇨ 정산보고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4월 ‘25년 5~12월 ‘26년 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22 www.seogwipo.go.kr 제주특별자치도 917 36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수출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5년 1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 수출 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정액 지원 지원대상 : 화훼(양란, 백합) 수출 농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신청 전년도(‘24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신청․접수 : 서귀포시 중앙로 105,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064-760-2713)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수출 실적 확인서 등 ㅇ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ㅇ (사업완료) 사업 완료보고서, 물품 공급(검수) 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보조금 실적(정산) 보고서, 보조금 전용 통장거래내역사본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신청·사업 계획서 제출 ⇨ 자체심사→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 ⇨ 사업수행 ⇨ 정산보고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3월 ‘25년 3~~12월 ‘26년 1월 ※ 사업추진(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으로 추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13 www.seogwipo.go.kr 918 37 수출육가공공장 시설장비 개선 1 사업 개요 제주산 축산물 수출작업장에 노후된 시설장비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성 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청정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사업규모 : 33백만원(전체규모), 2개사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작업장 내 시설보완, 검사장비 등 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 지원 3 지원대상 관내 수출육가공공장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24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의 타당성, HACCP 인증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영업장 청결 상태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확인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제주특별자치도 919 < 신청 서류 > ㅇ 보조금 지원신청서, 견적서, 수출실적 증빙서류 등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ㅇ 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등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 대상자 확정 ⇨ 사업수행 ⇨ 사업평가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2월 ‘25년 2~12월 ‘26년 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064-760-2663 www.seogw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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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및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2024-05-09

    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지난 2년 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정리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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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312-01 비매품/무료 ISBN 979-11-6357-610-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차례 국정과제 추진 경과 010 국정과제 체계 010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국정목표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2 [ 국정목표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3 [ 국정목표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14 [ 국정목표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15 [ 국정목표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16 [ 국정목표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017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020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025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30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035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37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4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044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048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051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55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058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063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068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074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078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84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089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094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99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103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107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11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15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19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23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29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33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38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42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47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52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56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60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64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68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70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73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76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81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85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89 국정과제 추진 개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2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96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1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205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209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14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219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22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28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33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38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43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48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52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57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62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67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72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77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81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85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90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95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300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304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309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313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317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322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326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331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36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40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46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50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56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61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66 79.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72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76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81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86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90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93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97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401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406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410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414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418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423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427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차례 4 3 차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432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436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42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46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52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58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63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68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72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76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79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84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89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94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97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502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506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509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514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518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523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526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531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534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537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542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546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50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 6 010 011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 과제(안)를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표, 23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 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 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 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는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 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12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과제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 정목표를 설정하고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당초 120대 국정과제를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화했고, 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실천 과제를 수정·보완해 2024년 5월 현재 총 574개 실천과제로 구성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 경과 국정과제 체계 01 02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3개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574개 실천과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 정 비 전 국정목표 1 국정목표 2 국정목표 3 국정목표 4 국정목표 5 국정목표 6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공정 상식 실용 국익 국정운영 원칙 012 013 국정과제 추진 개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03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 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2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 약속0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통위) [ 약속02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 약속0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 약속04 ]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 약속05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 약속06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 약속07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 약속08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014 015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3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4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 약속09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약속10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 약속11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국가유산청·문체부) [ 약속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 약속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 약속14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 약속15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 약속16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약속17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016 017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 5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6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 약속18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 약속19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 약속20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부)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 약속21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행안부) [ 약속22 ]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 약속23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018 019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020 02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0%(733만 개), 전체 고용의 45.8%(1,046만 개)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뒤이은 고금리·고물가 등의 3고(高) 위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부 채가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등 긴 급대응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꾀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외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민간주도의 지역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련 청소년 신분확인 불합리한 규제개선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 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8일 개최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한 결과입니다. 식약처의 민생토론회 당일 조치를 시작 으로,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행정, 법령개정, 현장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업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내용을 기초지자체에 신속히 전파했고, 경찰청도 현장협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 주무부처인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 문체부와 함께 4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입법절차를 총괄 지원했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 4월까지 모두 개정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은 4월 기준 조회수 730만회를 돌파하고, 다수의 긍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는 등 정부의 노력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손실보상금 8조 5,000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신설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었으며, 폐업·재취업·재창업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들이 주도하는 상권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랜기간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 해 금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 공인이 입은 피해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총 8조 5,000억 원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이중 7조 2,644억 원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신청 익일 지급되는 신속지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미신청자가 최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문자·유 선·SNS 안내를 월 2~3회 진행했으며 그 결과 미신청자 수가 26만 5,000개 (2022년 11월) → 22만 5,000개(2022년 12월) → 7만 8,000개(2023년 12월) 로 감소했습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방문,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소 통을 강화했으며, 24시간·365일 헬프데스크 서비스 등을 신규로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도 출범 16년만에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하 고, 재난 등 일시적인 위기에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 습니다.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2022년 11월 이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 용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2022년 11월 24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소상공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 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2023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 만 8,000여 명으로 전년(4만 3,000여 명)과 비교해 10.4% 증가했으며, 고용보 험료 지원 수혜자는 같은 기간 1만 8,000여 명에서 1만 9,000여 명으로 6% 증 가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9일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련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22 02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정부는 2023년 코로나19 직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조 원 규모 의 정책자금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고금리 대 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신설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 한 자금 중심으로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2023년 3조 원 → 2024년 3조 7,000억 원)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 그램’(3,000억 원)을 신설해, 5~7%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 자에 이자차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시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9조 5,000억 원)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 확대, 가계대출 대환대상 포함 등의 제도개편을 했 으며, 올해 3월에는 지원대상과 혜택을 강화(2024년 3월 18일~)해 고금리 차주 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대상) 20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20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혜택)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총 △1.2%p 비용절감 효과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출범 (2022년 10월 4일)해 원리금 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월 12일 보다 신속한 재기가 가능 하도록 채무조정 정보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성실상환기간을 단축(2년 → 1년) 하 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 (기존) 코로나19 직접피해 입증 → (확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폐업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 해 경영위기 → 폐업 → 재도전 단계별 패키지를 제공해, 2023년말 기준 총 8만 7,749개사에 1,46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패키지 지원 중 맞춤형 취업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54.4%) 보다 높은 재취업률(61.8%)을 기록했으며, 재창업률(29.6%)의 경우는 통계청 기 업생멸행정통계상 신생률(14.1%)에 비해 약 2.1배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라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한국전력, 국세청 등 관 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24년 2월 신청·접수를 개시 해 3월 말 기준 52만 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 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70%까지 확대(2022년 34개, 2023년 75개 법령 공포·시행)하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재처분 을 유예(2023년 15개 법률 국회 제출, 4개 대통령령 공포·시행)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설·장비 등 영업기준을 개선하고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22년 8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 향’과 2023년 5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 장지원사업’을 비롯해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체계 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 공인을 선정해 스타트업·창작자와 협업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성 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34개사, 2023년에 는 105개사를 선발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 연계형 매 칭융자’ 등 민간자금 투융자 시스템을 구축(2023년, 430억 원)해 민간투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해 졸업 기업의 생존율이 82.0%(2023년말 기준)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이 창업 후 사업화 를 통해 성장하고 지역의 앵커 스토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통해 고객편의와 경영효율을 높이는 무인 단 말기·서빙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을 보급(9,543개 상점)하고, 수작업 위주 생산 공 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를 도입(4,158개 소상공인)해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혁신에 필요한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 점 보급사업’을 고도화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빙로봇·무인주문단 말기 위주로 보급기술을 개편(서빙로봇 보급 : 2022년 165대 → 2023년 479대) 하고, 대기업 등과 협력해 민간에서 검증된 ‘스마트기술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24 025 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업종별 우수 스마트상점 모델을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매출 관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 보급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수 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했습니다. 교 육,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통한 역량강화, 다양한 온라인 채널입점 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인프라 구축·운영으로, 2022년에는 10만 3,000명, 2023년에는 11만 5,000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간채널과 협력 강화를 통한 성과 극대화와 지원 사업 내실화를 통해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개사 양성을 목표로 해 온라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50곳에 공동배송센터 구축을 지원했으며, 시장 별 배송인력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1만 4,112명에게 온라 인 플랫폼 입점,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 디지털화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전통시장 내 공동배송센터 250곳 구축, 배송인력 500곳에 공급을 목표로 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연간 1만 명에게 O2O 입점 등 디지털화 교 육 등을 지원해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 내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 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 업 트랙(2022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를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 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와 노포 등이 서로의 아이템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지역정체성을 담는 로컬브랜드 창출사업(2023년)을 신설해 4개 지역을 지원하고,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위해 6개 권역별로 로컬페스타를 개최 해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시행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 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탄탄한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상 공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지역상권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 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양상은 변화하며 장기화됐습니다. 이에 방역 및 의료 대응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고위험군 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19 유행 이후에도 상존하는 넥스트팬데믹 위험*과 상시 감염병의 발생·유행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 전세계적 규모의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가 2~5년으로 짧아지는 추세(WHO) 사스(2003년) →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6) → 메르스(2015년, +6) →코로나(2020년, +5)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2023년 6월 위기 단계를 심 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같은 해 8월에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 병으로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치료제·백신 지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유지하는 한편,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 용 의무 완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했으며 해외에서도 우 리나라가 빠른 경제회복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마스크 착용,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한편,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 기계획’을 비롯한 상시 감염병, 결핵, 의료감염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 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 인식 > 조사에 참여한 국민 83.5%가 ‘일상회복 했다’고 인식 (한국리서치, 2023년 11월) 46.8 33.9 10.7 4.9 2.8 0.9 전혀 회복되지 않음 (0점) 상당히 회복되지 않음 (1~25점) 약간 회복되지 않음 (26~50점) 약간 회복됨 (51~75점) 상당히 회복됨 (76~99점) 완전히 회복됨 (100점) 회복되지 않음 (0~50점) 회복됨 (51~100점) 16.5 83.5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 83.5%’ (단위: %) < 실질 GDP 증가율 >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은 OECD 및 G7 평균보다 높은 성장폭 기록 (OECD, 2023년 9월 25일) 2019년 4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증가율 7.0 6.0 5.0 4.0 3.0 2.0 1.0 0.0 -1.0 한국 OECD G7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단위: %) 026 02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또한, 접종·감염 경험에 따른 전 국민 면역수준, 항체 지속기간 등 과학적 근거 와 접종수용도를 고려해 3월 22일 ‘연1회 접종’이라는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 종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5월 15일부터 면역지속기간이 짧은 고 위험군 대상 상반기 추가접종으로 약 5만 명, 10월 19일부터 전 국민 대상 2023- 2024절기 접종으로 연내 약 480만 명, 그 중 65세 이상 394만 명(40.3%)이 접종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했으며, 특히 2023년 1~7 월 간 약 8,600여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 년 9월 6일 사망사례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 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업’ 지원금을 상향했 으며, ‘부검 미실시 사례 지원금’과 ‘시간근접 등 위로금’이 신설됐습니다. 지원 확대 이후 사망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기존 83명에서 총 1,359명을 사망 관련 보상·지원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병원체 유전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下 水)검사 확대를 통한 선제적 감시, 안정적인 의료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인프라 확 보 등을 통해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3차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원헬스 기 반 ‘제2차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결핵퇴치 기반 마련을 위한 ‘제3차 결 핵관리종합계획’, 2027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사망률 40% 감소를 목표로 한 ‘제1 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시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 했 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는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감 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2023년 12월 11일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신종감염병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및 국제기구가 공동 발족한 협의체(2014년 2월)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개소식(2023.12.11) 피해보상·지원제도 기존 개선 부검 후 사인불명 (42일 이내) 위로금 사망위로금 1천만 원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신설) < 대상범위 확대 및 위로금 상향 > ① 부검후 사인불명(42일 90일 확대), 1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② 제도시행전 부검미실시사례지원 (신설), 최대 2천만 원 - - 시간근접 등 위로금 (신설) < 시간근접 및 특이사례 신규 지원 > ① 3일 이내 사망(신설) 1천만 원 ② 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등 을 다각적 검토 결정한 경우(신설) 최대 3천만 원(1~3천만 원) < 2022년 동절기 추가접종 및 2023-2024절기 65세 이상 접종률 비교 > 50 40 30 20 10 0 27.8 8.5 17 27.7 31.9 37 39.8 40.3 2022년 동절기 2가백신 2023-2024절기 XBB1.5백신 3주차 6주차 9주차 74일차 (단위: %) 028 02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GHS 조정사무소는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한 전 세계 노력과 대비·대응 계획을 상호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 한편, 감염병 위기대응 공조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조정·지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 행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정책 근거 마련과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 한 첫걸음으로 코로나19 정보와 전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한 ‘코로나19 빅데이터 (K-COV-N, KDCA Covid-19 NHIS cohort)’를 구축했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빅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해 민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총 191건의 맞춤형 연구 자료(Database)가 승인됐고, 26건의 논문이 국제적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병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개편을 추 진했습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전 방역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와 교육을 실시하고, 2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해 안정적인 개통을 준비했습니다. 향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연계 확대한 감염병 빅데 이터를 개방해 민간 연구 활성화와 근거 기반한 방역 정책 마련을 지원해 나갈 예 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 파악 할 수 있는 의료자원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 시 병상 배정과 전원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정된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 니다. 특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경우 2023년 9월 총사업 비 확정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감염병 의료대응의 핵심 역 할을 수행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과정에서도 공백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했고,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표준을 제시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표준매뉴 얼’을 마련해 의료대응 주체별 역할을 정립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확립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일상적 관리 체계 내로 편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 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빅데이터 신청절차 > 신청서류 접수 ▶ (질병관리청) 심의 ▶ (건보) 심의 위원회 심의 ▶ 자료추출 ▶ 비용납부, 가상화룸 배정 ▶ 연구수행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 기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별도 시스템으로 존재 •수집항목 비체계화 • 업무·연구 동시접속으로 인한 높은 부하 •감염병 全과정 통합관리 •수집항목 표준화 •외부기관 연계·검증 강화 •지자체 업무 용도로 접속(운영계) •시스템 정보 정제·이관 •비식별 데이터 개방 •연구자 분석 용도로 접속(정보계) 감염병 검역 코로나19 행안부·법무부 건보·심평원 등 감염병 검역 코로나19 원격분석 폐쇄망 분석 대시보드 방통시스템 정보 정제·이관 (비식별화) 030 03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한 뒤, 지난 정 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으며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전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 약 조기 체결(2023년 3월)과 보조기기 발주(2023년 5월) 등을 통해 2022년 2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3조 원으로 지속 확대 공급 중입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한국형 노형 개발 착수(2023년 3월),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2023년 7월)과 함 께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규모인 2,600억 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등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 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 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는 2022년 7월 건설재개를 결정하고,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건 설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간 집중 협의를 통해 건설재개 이후 11개 월 만인 2023년 6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 했습니다. 202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해 본격적으로 원자로 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2030년까지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7기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을 완료했으며, 2023년 11 월에는 고리 2·3·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 완료 후 운영 변경허가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속운전 신청과 면밀한 안전성 확 인, 가동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속운전의 신청 기한을 수 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계속운전을 통한 원전 활 용 확대의 토대를 강화했습니다.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한울 3·4호기의 신속한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원전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 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 고, 특히, 이집트 원전 건설 및 루마니아 주요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수출 분야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 SMR)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원전시장에 대한 대응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 탈원전 기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일감 공급을 지속 확대했습니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 는 윤석열정부 최대 규모인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 년 12월에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을 체결한 즉 시 계약대금의 최대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은 행 특별금융프로그램 출시, 원전기업 특별보증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을 긴급 투입하고, 2024년에는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1조 원 규모로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2%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과 원전기업이 수출계약 시 보증서 발급에 필요 한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1,250억 원 규모의 수출보증보험을 정부예산으로 신설 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원전산업의 매출,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는 모두 뚜 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원전산업이 활력 회복에 그치지 않 고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전 업계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투자 활성 화, R&D 혁신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전의 수출산업화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에 힘입어 체코,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 중점 수주국에서 진일보한 원전수출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건설을 목표로 입찰을 진행 중이며, 2023년 10월 한수원은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법률에 근거한 사실상 비가역적인 정부 승인인 사업추진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2023년 11월, 대통령의 국빈방 문 계기에 정부 간,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네덜란드 도 2023년 12월,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 정부 부처간 원전협력 MOU를 체결하 며 수주의 첫걸음을 띄게 됐습니다. 정부는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이 블루오션이라는 인식 하에 2023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원전수출 지원 예산 확대(2022년 33억 원 → 2023년 69억 원 → 2024년 335억 원), 원전수출 중점 공관(8개소)·무역관(10개소)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2023년 13개사 선정)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2022년 5월~2023 년 12월)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5년간 (2017~2021년) 수출 계약액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2022년 8월,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2 03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3조 원), 2023년 6월,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루마 니아 TRF 건설사업(2,600억 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한편, 기자재·운 영·정비·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을 위해 재외 공관 및 유관부 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선택 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수 출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 력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2023년 6월 한미 핵안보실무그룹 제6차 회의 ▲2023년 11월 제4차 한미 핵 테러 대응 공동훈련(Winter Tiger Ⅳ) 최초준비 회의 ▲2023년 12월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워크숍을 미국과 공동 개최해 한 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제5차 한·UAE 원자력 고 위급협의회’를 개최해 UAE와 바라카 원전 후속호기 건설, 제3국 공동진출 협력, SMR 분야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안을 논의함으로써 미래 시장 진출을 대비했습 니다. 양국 간 활동 외에도,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IAEA 총회에서 IAEA 이사국을 19번째로 수임함으로써 세계 원자력 5대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북핵문제 등 우리나라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시장 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지자체 등 이 해관계자,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기초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의견수렴 방안 및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차례 공청회 및 11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4개 발의 법안 병합심의를 지 원해 10개 쟁점을 도출하고, 이 중 8개를 해소했습니다. 특별법을 적극 홍보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 니다. 원전 소재 기초·광역자치단체 및 시·군의회, 전문가·학회, 미래세대 등에서 19회에 달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견해를 밝혔으며, 2023년 11월 한국에너지정 보문화재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국민인식조사에서 91.8% 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마련이 시급하며, 80.3%가 건식저장시설 마련이 시 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4년 2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으로서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대학지원사업, 전문가 집체교육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 제정 직후에 는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특히 부지선정 절차 를 신속히 착수해 처분시설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에 대비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와 연합대학원 운영 등 학계 및 산업계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달성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를 한층 높이기 위해 신규 원전 인허가 단계에 서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 기의 운영허가(2021년 7월) 경험을 활용해,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하면 서도 효율적으로 확인한 후 2023년 9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결을 거쳐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의 건설중단 기간을 고려 해, 건설허가 심사 효율화를 위해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채널인 규제현안점 검단을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며, 최신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 인하면서도 심사 현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MR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SMR 개발과 규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2023년 4월 ‘SMR 안전규제 방향’ 을 발표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 8월에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의 독립성·공정성 보장 과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원안위·과기부·산업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규제연구 컨트롤 타워인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해 2026년에 예상되는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앞서, 적기에 효과적·효율 적으로 안전성 심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계약식(2023.6.27) 034 035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SMR 분야에서 향후 시장 주 도권 선점을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먼저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을 개시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한국형 SMR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 2월, i-SMR 개발단을 출범시켜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완료한 기본설계를 토대로 2024년부터는 표준설계에 본격 착수해, 2028년까지 표준설 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우수한 제작 역량이 SMR 분야로 확대되기 위한 제작지원, 혁신제조·공정 R&D 등 사업을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향후 다양한 SMR 노형 상용화 시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 허 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작 역량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SMR 사업화 역량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 민관합동 SMR 얼라 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 SMR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제도정 비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SMR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추진 전략(‘(가칭)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2024년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 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 분리에 따른 책임 분산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른바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수 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 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책임지 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국민을 보 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주관으로 2022년 6월부터 ‘검·경 책 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해 국민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수사준칙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 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 록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또한, 수사절차 전반에 있어 수사기 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검·경 어느 일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권익 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수사 속도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국민의 억울함은 조금 이라도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새로운 형사법령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2023.7.4) 036 03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최근 몇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입 니다.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세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 응을 위한 향후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 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해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등 포괄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 조 확립’으로 선언하면서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재정준칙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및 재정준칙 콘퍼런스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이 후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 9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다음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국제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 재정운용 평가(2023년 11월) - 준칙 바탕의 재정운용은 고령화에 대응해 공공부채를 관리하는데 도움 ● 국가채무비율(%)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2023년) 50.4 ● 관리재정수지(%) (2018년) △0.6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 (2023년)△3.9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역량 복원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반부패부’ 분리·신설, 서 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직제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 기 위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증권·성폭력범 죄 등에도 엄정하게 대처해 2023년 검찰의 인지·구속률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 가(각 37.5%, 33.5%)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사건을 직접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비율 역시 증가해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복원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2023년 검찰의 직접 몰수·추징보전가액이 전년도 대비 41.5% 증가하는 등 ‘범죄로 얻은 이득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판중심주의, 엄격한 증거조사 등 변화하는 공판환경에 적극적·선 제적으로 대응해 철저한 공소유지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 해, 2023년 1·2심 및 검찰인지사건·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전년도 대비 현저 히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국민 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분 1심 무죄율 2심 무죄율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2022년 0.94% 1.56% 5.67% 56.3% 2023년 0.92% 1.38% 3.54% 37.5% 구분 (명, 원) 인지 직구속 위증 인지 무고 인지 마약 인지 성폭력범죄 증권 범죄 인지 보완수사 요구율 *종국 처분율 범죄수익환수 (검찰직접청구 보전재산가액) 인지 직구속 2022년 5,907 1,040 495 129 765 182 106 355 10.4% 76.6% 480,117,030,066 2023년 8,124 1,388 622 276 1,167 234 141 437 9.6% 77.5% 679,382,478,364 * 검찰 처분 중 보완수사, 수사중지, 타관이송을 제외한 처분율 038 03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정소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재정준칙 적용 면제 시에는 교부 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 는 등 수정안을 마련, 6월 2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3~2027년 국가재 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주요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재정투자 여력 보완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2023년 4월)을 발 표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발굴 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추진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9 월에는 민간투자사업(BTO)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 했고, 6조 9,000억 원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자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도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최초로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습니 다. 나아가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실적이 부 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윤석열정부는 미사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출범 이 후 2024년 3월말까지 3조 3,000억 원의 유휴 재산을 매각하는 등 국민과 지자체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신 설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지자체 5년 → 10년)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자 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활용가능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을 위해 국유재 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추정 토지 16만 9,000필지와 2,605동의 건물을 발굴했 습니다. 한편, 국유재산 수요가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7개 권역별로 세 차례(2022년 11월, 2023년 6월, 2024년 3월) 개최했으며, 국가·지자체 고위급 협력 채널인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023년 2월, 9월)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수요 203건을 적극 해소했습니다. 그 밖에 국·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호 교차 점유 중인 재산의 교환을 추진해 2024년 1월 서울시와 545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 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주거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 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정플랫폼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재정사업의 성과지 표 총 105개와 정부지정 12대 핵심 재정사업 중 10개에 대한 인포그래픽 및 데 이터 시각화 자료를 대국민재정정보시스템 ‘열린재정’에 공개해 국민들이 직관적 으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신규지표 및 변경사항 현행화를 통해 쉬운 재정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순기에 따른 예·결산 정보의 시각화 데이터 제공으로 재정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부처별 세출 예·결산 현황, 최근 5개년 예·결산 추이, 성질별 예·결 산 현황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해 차년도 예산편성 지원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 화했습니다.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고 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2024년에 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50여년 전 마 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공교육비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배분 방식 < 재정준칙 도입방안 주요내용 >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3.0% (채무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2.0% 위기시 준칙 면제 5년마다 한도 재검토 법률 ① 준칙유형 ② 관리기준 ③ 보완장치 ④ 도입근거 040 041 을 조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조 2,4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 로 13조 2,4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신설 시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 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사업 중 9조 7,400억 원의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이 특별회계로 이관·증액 및 신설됐으며, 2024년에 해당 사업들을 15조 5,300 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자율 혁신(2조 4,000억 원), 학비부담 완화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6조 1,000억 원),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2조 4,000억 원) 등에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재정절감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개편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년 8월 22일)을 수립해 재정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 류를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부처별 대 표 성과지표를 처음으로 설정·공개했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재정사업을 선 정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밀착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사 업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 을 모든 평가제도에 도입해 평가결과의 예산환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집중적인 성과관리 추진에 중점을 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2024년 1월 30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 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등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완료했고, 예타 제도 운영상의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 원(KIPF)의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2023년 4월 12일)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예타 대상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국가결산서 작성을 위해 2022년 12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간소화하 고 국가 현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표를 도입했으며 결산정 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분산된 재무제표 설명자료들을 주석으로 단일 화했습니다. 이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2024년 3월 국가회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계법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과 dBrain+ 시스템 개편은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재정 전 반의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결산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윤석열정부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업, 장기간 점검이 없었던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사업 등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국책 사업·보조금 사업의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을 강화하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있으며, 대책수립 이후에도 이행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부 패 근절과 재발방지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위 법·부적정 대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집행, 전력분야 R&D 사 업관리 부적정 사례 등 대규모 비위를 밝혀냈습니다. 1차 점검결과(2021년 9월 ~2022년 8월) 2,267건의 위법·부적정 집행(2,616억 원)을 적발한 데 이어 2차 점검결과(2022년 10월~2023년 5월) 5,359건의 위법·부적정 집행(5,824억 원) 을 적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308개 전 행정기관의 공 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약 1,954억 원의 환수 등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노력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해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국민적 공 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고,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을 차년도 예산편성 등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도 강화했습니다. 향후 재정누수 사각지대, 고질적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해 부정수급 근 본원인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42 04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 존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공영방 송은 보다 차별화된 역할 수행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보도,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특화된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방송·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기존 매체(TV, 라디오) 위주 평가에서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영방 송사로서 경영평가 지침 전반에 걸쳐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 평가를 강화하고, 기 존 매체별 ‘콘텐츠’ 평가 외 ‘공영미디어 플랫폼’ 평가항목을 신설해 플랫폼 경쟁력 과 경영성과, 운용효율성 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의 ‘공영미디어’ 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소득·지역 격차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 청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유아·어린 이, 청소년, 평생교육 등 전 국민 맞춤형 교육 콘텐츠 5,235편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책맹인류>, <딩동댕 유치원>, <공상가들> 등의 EBS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었고, 제25회 양성평등 미디 어 대상(대통령상),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상, 제56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 벌 Talk Shows 부문 Platinum Remi Award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프로 그램의 우수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71만 원 수준의 EBS의 유료 학습사이트 ‘중학 프리미엄’ 을 2023년 7월 17일부터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 수가 무료화 이전 1만 4,937명에서 22만 9,089명(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생애주기별 전 국 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KBS 경영평가 제도 등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유료 학습사이트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했고, 국민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원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 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3월 9일 부터 4월 9일까지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6월 1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할 의 무가 없었는데도 전기료와 함께 잘못 납부하고 있었던 사례를 바로잡고, 전기요 금과 수신료를 분리납부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과 농작물 냉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을 지 원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게 2개월 간, 2022년 12월 에는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12개월 간, 2023년 4월에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6 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재원인 수신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공 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공적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2023년 11월 9일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방송3법(방송법, 한국 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재의 절차를 추진했 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최대주주)의 사 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지배구조) 등에 대한 것입니다. 위 재의 절차를 통해서 공 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법 개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 해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 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방송채널(공적채널) 콘텐츠의 경쟁력 및 공익 성 강화를 위해 공적채널 평가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 공익채널 및 정부예산 투입 채널’로 공적채널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기존 등록 PP 평가 제도를 확대·활용하되, 공적채널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새로 발굴했습 니다. 또한 2024년 공적채널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해당 평가가 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044 04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 징벌적 과세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 은 크게 늘었고, 강화된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해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로 인 해 주택 보유자들은 물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 었고 국민 주거불안이 심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 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에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0만 호+α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 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 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관계부처와 ‘부동산 정상화 로 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체계적인 주택공급 청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수도권 +29만 129 2018~2022년 2023~2027년 158 2018~2022년 2023~2027년 서울 +18만 32 50 2018~2022년 2023~2027년 광역·자치시 +4만 48 52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은 늘리고, 내집 마련 시기는 조기화 분양가 상한제(2022년 7월), 안전진단(2023년 1월), 재건축부담금(2023년 12 월) 등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 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년 12월)을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했습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재 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2023년 1월 개정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 향을 주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완화(50 → 30%)하는 한편 주거환경은 확대(15 → 30%)하고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기준 개선 이후 안전진단 통 과단지는 과거 5년간(2018~2022년) 65개 단지 대비 2023년 163개 단지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022년 9월에 발표하고, 2023년 12월 관련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4년 3월 27일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됐습니다. 부담금이 면 제되는 초과이익을 3,000만 원에서 8,000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적용 부 과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단지가 111개에서 67개단지로 축소되고, 평균 부과금액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완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 의 장기보유에 대한 추가 감경과 60세이상 고령자 납부유예로 인해 실수요자에 게는 추가적인 해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 록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은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 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 및 사업주체 구성을 다른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 패 스스트랙 도입,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사업 초기자금 지원 등 사업성 개선, 공사비 갈등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표준계약 서 배포(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24년 3월)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재건축을 규제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소형주택이 보다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및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 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건축 규제는 개선하고,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구입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수요층은 두텁게 확충해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공공주택 50만 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 (단위: 만 호) 046 04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2023년에도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동작구 수방사, 서울 마곡, 위례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1만 1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며,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25만 335건이 접수되어 25:1의 경쟁률을 기 록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 안을 마련했고(2022년 9월, 2023년 2월, 2023년 4월),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 화하기 위해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해 2023년 6월 1일부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들이 시행됐 습니다.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 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 했고 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법 시행 6개월 간(2023년 6~12월) 약 1만 건을 전세 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 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 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 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HUG·법률구조공단·LH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 5곳(서울 강서·인천·경기·부산·대전)에 개소(2022년 9월~2023년 4월)했 고, 피해임차인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기 위한 HUG 경·공매 지원 센터도 개소(2023년 8월)했습니다.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 상자 등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고(2023년 10월 시행), 외국인의 편법증여 의심행위 에 대한 실거래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에 출입국기록, 건강보험정보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2023년 8월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했 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를 실시해 2023년 5월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를 최초로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토지거래 불 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불법전매,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 택(2차) 및 오피스텔 기획조사를 실시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발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는 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 사 및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통 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분양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일반공급 물량확대 (15% → 30%) 25 만 호 15 만 호 나눔형 신생아 35% 일반공급 20% 생애최초 15% 청년 15% 신혼부부 15% 일반형 신혼부부 10% 신생아 20% 노부모 5%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일반공급 30% 생애최초 15% 10 만 호 선택형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신생아 30% 청년 15% 일반공급 10% 생애최초 10% 신혼부부 10% 노부모 5% <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 048 04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해온 결과, 실수요자에 대 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 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는 한편, 과도했던 세부담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고지된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0년 수준인 약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환원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 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됐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 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 율을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을 0.5~5.0%로 인하했습니다. 세부담 상 한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의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급등 등을 감안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 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종합부동산 세 세부담을 적정화했습니다.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 배제를 통해 부동산 세부담을 정상화했으며,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 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 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개정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2022년 6월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 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확대·개편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을 완화했고, 1세대 1주택 양도소 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2년 거주요건을 면제했습니다. 2023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 장하기위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종부세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 택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임대료를 유지 또는 인하해 새로 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임대기간 요건 충 족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 택 비 과 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 특 공 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 2년 거주요건 충족 필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선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양도세 ● (조정 → 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부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050 05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 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이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6,000만 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에는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해 요건 을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의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 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윤석열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21일부터 생 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 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전) 주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가액 12억 원 이와 같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으로, 2023년 한해 동안 20만 4,000명에게 총 4,058억 원이 돌아갔으며,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 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환급 절차 안내 환급 대상자 01 02 03 경정 청구 (납세자→시·군·구청)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구 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시기에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또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 소화하고자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정상화를 통해 대응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됐 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20.4분기) 0.50 (2021.2분기) 0.50 (2021.4분기) 1.00 (2022.2 분기) 1.75 (2022.4분기) 3.25 (2023.1분기) 3.50 이에 윤석열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에 대해 LTV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집값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 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개선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완화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의 LTV 상한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해 주택가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 LTV(Loan-to-Value) = 대출가능한 금액 / 주택 담보물의 가치 × 100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가계부채發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속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생애최초 구입 자금시 LTV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폭을 단일화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2일 에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규제지역 30%(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60%)를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기준(공시가격 12억 원) 및 총대출한도(6억 원) 상향, 우대형 가입 기준(2억 원 미만) 현실화를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생애최초 LTV 80% 등 확대 효과(예) > 서울시 강남구(LTV 40%, 투기지역) 소재 주택가격 6억 원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1 대출가능액 확대 : 3.6억 원 → 4.8억 원(+33.3%↑) 2 필요 자기자금 감소 : 2.4억 원 → 1.2억 원(△50%) ▼ 주택가격 6억 원 기존 (LTV 60%) 대출한도 3.6억 원(LTV 60) 2.4억 원 필요 개선 (LTV 80%) 대출한도 4.8억 원(LTV 80) 1.2억 원 필요 < 생애최초 LTV 확대 관련 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2022.6.30)> 생애 처음 집 산다면 ‘3분기’ 기다려라... LTV 80% 완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자금이 모자르거나, 대출한도가 낮아 고민인 사람은 올 3분기를 기 다려보면 좋다…. 금융위원회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구 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소재지,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이내에서 취급 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30일 마무리한다. 052 05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2022년 9월 1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시가) 기준을 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 로 시가 2억 원(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조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우대형 가입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우대형 도입(2016년 4월) 당시 ‘주택가격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 이 차지하는 비율(하위 56%)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2021년 기준으로는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종전에는 시가 1억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은 일 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해당 조치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 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건수가 전년대비 약 2배*로 증가해 저가주 택을 소유한 취약 고령층의 노후보장 효과가 강화됐으며,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 가입자의 비중 증가**로 주택연금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됐습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건수 : 2022년 926건 → 2023년 1,883건 ** 전체 가입자 중 수도권 비중 3.8%p 감소 (2022년 70.0% → 2023년 66.2%) 2023년 10월 12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 반형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가입대상 주택가격(공시가격) 상한 또한 기존 9억 원 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 약 703만 가구에서 약 717만 가구 로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가구 수가 확대*됐으며, 제도시행일(2023년 10월) 이 후 2023년 말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56가구에게 주택연금을 공급했습니다. *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해당 조치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의 유입으로 기금의 보증료 수입 및 담보가 치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취약 고령층을 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가격 기준 상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대출한도 또한 기존의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함으로, 해당 조치로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합니다. * 증가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수혜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 16.4% 상승(281만 원 → 327만 원)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해 시장혼란 최소화 및 정책효과성 극대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집값급등기 도입됐던 과도한 대출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고자 2022 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LTV 우대혜택을 확대 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함)의 규제지역 소재 주담 대 LTV 30% 허용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했습 니다. * 투기·투과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現 2억 원) 폐지 →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이를 통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과도한 대출규제가 시장상 황에 맞게 정상화되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해나가겠습니다. < LTV규제 완화 관련 언론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2023.3.2.)> 주담대 규제 확풀 렸다.. 임대사업자 LTV 60%까지, 서민·실수요 자 대출한도 폐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일환으로 얼 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풍이 불것이란 기대감….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 자에게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30%까지 허용 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대출한도가 폐지 됐다. < LTV 규제 추이 > 2022.12.1 이전 9억 원 이하분 9억 원 초과분 1주택자 투기·투과 40% 20% 조정대상 50% 30% 기타 70%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0% 기타 60% 60% 2022.12.1~2023.3.1 1주택자 투기·투과 50% 조정대상 기타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기타 60% * 임대매매업자 전지역 주담대 금지 개선(2023.3.2~) 1주택자 투기·투과 50% 조정대상 기타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30% 기타 60% * 임대매매업자 주담대 LTV 내 관리 054 055 가입대상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등 상품성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공급이 크 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 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공급건수(건) : (2018~2022년) 평균 1만 1,355건 → (2023년) 약 1만 4,885건(31.1%↑) 앞으로도 금리상승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DSR 안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분들의 금융·주거비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 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높아 져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간 추진한 여러 주거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48만 가구(2022 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 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 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기준 181만 호로 OECD 평균재고율 7.0%을 상 회해 8.1%에 도달했으나,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 택 입주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023~2027년)을 2023년 1월에 마 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 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임대는 복잡한 유 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매입임대는 신축 중심으로 도심 내 깨끗하고 넓은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게 전체물량의 86%를 공급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 애주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간 소형평형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공공임 대(통합공공임대) 면적을 확대(전용 31㎡ 이상 공급 원칙)했으며, 입주민 선호도 가 높은 가구인 세탁기를 임대주택 기본 내장형 품목에 추가 했습니다. 또한, 청 년 1인가구 등을 위해 청년 맞춤 주거공간·서비스 등이 결합된 청년 특화임대 등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특화임대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2024년 중위소득 48%까지 확대해 145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요건 확대 관련 보도내용 > <한국경제(10.16)> 시세 17억 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 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효과(예) >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월지급금 증가액(증가율) 시세 2억 원 655 현행과 같음 시세 9억 원 2,839 2,949 110(4% ) 시세 4억 원 1,311 시세 10억 원 2,839 3,276 437(15% ) 시세 6억 원 1,966 시세 11억 원 2,839 3,407 568(20% ) 시세 8억 원 2,621 시세 12억 원* 2,839 3,407 568(20% )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 원까지만 인정 가입연령 72세(평균 가입연령), 일반주택, 종신·정액형인경우 (2023년 10월 기준) 056 05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입주자 삶의 질 개선, 장기 공실 해소 등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2023~2027 년)을 2022년 11월에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은 개별세대나 일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단위의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 택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 내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간을 개선 하고, 공용공간 및 공용설비는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 장비로 교체합니다. 2023년에는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유형을 6개로 대분류하고 주요 35 개 항목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16만 9,000호에 대해 시설개선을 시행했으 며, 방치된 공간 등을 활용해 입주자가 원하는 산책로, 공유텃밭 등 수요맞춤형 생활 SOC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 면 해체 후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 이며, 2022년 12월에는 중계1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주거, 상업, 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해 문화와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정부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 로 확대할 것입니다. 2023년 7월에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급여 선 정기준을 2023년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48%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40만 가구보다 5만 가구가 많은 145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 합니다. 아울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 까지 연장하고, 생애 1회 지원 요건을 폐지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 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 원(24회)의 월세 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 다.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이주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해 2023 년에는 2022년보다 약 3,000호 증가한 1만 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 터 주거상향 시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확보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옥탑가구 등 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2023년에 신설해, 비정상거처에서 민간임대주택 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000만 원(5,000만 원까지는 무이 자)을 저리로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 (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 령자복지주택을 매년 1,000호 공급하는 것을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2024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LH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 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주거복지사를 112명 배치했으며, 2024년부터는 지방공사 영구임대 단지까지 확대 배치해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농어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도 지원대 상 지역을 2023년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및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그간 공공주택사업자별로 각기 운영 중이었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명부를 국 가 단위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득·자산 등 검증기간 을 축소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5년 시스템 구축, 2026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상향 지 원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고 안전한 주거환경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58 05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2023년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로 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서 국민· 기업·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가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민·관이 협업해 사회문제를 해결하 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합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직 접 영향을 미치고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2022년 20개, 2023년 11개의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 체감성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 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되도록 해 손쉽게 실 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관이 협업한 성과로는 공공 입찰공고 및 기업 지원정보 통합조회, 기업입찰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청년 정책 추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2,000여 개 기관의 공공발주 사업과 기업 지원사업 정 보를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며, 청년은 2,600여 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 데이터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가구수·소득 등을 반영 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의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바우처를 온라인으로도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대구광역시)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현장 에서 결식우려아동이 겪는 낙인감 해소에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 업무 가 디지털 전환됨에 따른 업무 효율성도 향상됐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 템 구축 없이도 각 기관이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2024년 3월 말부터 녹화·녹음된 회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AI 자동회의록’과 그림, 사진에 있는 문자 를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AI 문서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국가공유데이 터플랫폼은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2025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했 습니다.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 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 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습 니다.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개인의 상황변화를 인지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혜택알 리미’ 서비스는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024년 말에 시범서비스 를 국민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고지서와 같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민간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지갑 서비스도 2025년 초에 서비스를 개 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필요한 생활형 행정정보를 카카오톡 등과 같은 민 간 앱을 통해 알려주고 챗봇을 통해 24시간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국민비서는 윤 석열정부 출범 이후 알림서비스는 8종에서 67종으로, 상담서비스는 11종에서 49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그 효과로 1,644만 명의 국민이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해 복잡한 화면, 작은 글씨 등으로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공공앱에 대한 UI/UX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24와 코레일톡의 UI/ UX를 시범 개선해(2023년 2월), 이용자분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를 통해 ‘범정부 UI/UX 혁신가이드’를 개발하고 각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UI/UX 혁신을 정부24, 복지로, 고용노동부(대표 누리집) 등 5종에 우선 적용하고(2024 년 5월), 2024년 말까지 홈택스, 고용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8종의 공공 앱·웹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해 각 정부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 발할 수 있도록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 년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 다. 공통기반이 구축되면 기관별로 초거대 AI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적 기반을 별 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초거대 AI 활용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도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60 06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마 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2023년 4월) *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 추진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 국민께 큰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민· 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 저, 그간 공공의 앱과 웹에서만 이용하던 공공서비스 8종을 민간에 개방해, 국 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의 앱과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KTX·SRT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네이버 지도, 카카오T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나 갈 예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창구인 정부24를 통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신청 등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용이 가능했던 행정서비스 10종을 온라인화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등 11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온라인화할 예정입 니다. 또한, 기관별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 스에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1종을 신설하고 온종일 돌봄 등 기존 4종의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총 12종 서비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 스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24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범적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4개 기관의 주요 서비스(Top 10)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도 발급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 으로 2023년 8월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모바 일 운전면허증은 발급 건수가 235만 건을 넘어섰으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1.2만 건을 넘어서 많은 국민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 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 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협업해 2024년 3월부터는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이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보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를 없애는 ‘구비서류 제로화’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공공서비스(1,498개)에 대해 2026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7차,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 익 보호)에서 발표했으며, 2024년 3월까지 122개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 료했습니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민간 서비 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정보를 연계해 2024 년 2월 19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없이 가족결합 통신 요금 할인 신청, 군요금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주도의 대민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데이터·서비스를 개방·연계·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 를 안전하게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최상위 플랫폼인 ‘DPG 허브’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ISP)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자유 롭게 데이터·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해볼 수 있는 클 라우드 기반의 ‘테스트베드’와 이미 보유한 디지털자원 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 된 자원을 등록·저장·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레이크’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 폼정부 혁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DPG 혁신서비스 개 발 지원사업’은 공공분야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고 민간·공공의 서비스· 데이터 API를 결합·활용해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 스로는 AI기반 디지털 난임케어 서비스, 대화형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및 스마트 이송 연계 시스템, 소상공인 외식통계 조회서비스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박 람회(2023년 11월) 및 성과보고회(2023년 12월)를 통해 국민께도 그 성과를 공 유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국민 신뢰 기 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개정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핵심 추진과제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 데이터 칸막이 해소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현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 AI •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 육성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지역 확산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新보안체계 도입 ● 보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 062 06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국가 마 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 등을 수립·발표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8개 분야에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자율규제 체계 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과 일상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인증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디지털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특 히, 2022년 7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4월에는 후속 실행계획인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마 련해 1,515개 공공시스템을 집중관리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 선했습니다. 2023년 6월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Global Privacy Assembly) 총회 유치 등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 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2회 연속),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4 회 연속)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께 더 좋은 디 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23년 9월 15일(1차)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정비,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동의방법 정비, 처 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특례 등 안 전성 확보조치 정비, 국외이전 및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 표명령 정비 등 2024년 3월 15일(2차)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 기준·절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손해배상의 보장 범 위 및 기준 등 국정환경의 복잡성·다양성·전문성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중심의 국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가치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 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 을 전환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 실현, 유연한 국정운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 의’ 마련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갈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및 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내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 기적으로 주재해 관계 장관들과 국가 중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 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 부담완화 규제, 국민안전 관리,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 등 총 36회 개최(2024년 4월 12일 기준)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 로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38개 부처에서 총 54개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며(2024년 4월 기준), 자율기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 승진 등 인사권 강화, 부처별 탄력적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특례 확대 등 75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 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리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인사 운영을 적극 지원하 는 한편, 각 부처 내 각종 비상설 인사 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해 인사 운영 효율 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장관 자율기구제’ 도입 및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장관의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74년 만에 청와대를 개방해 2023년 기준 484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운영해 총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으며, 그 중 22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목표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성공적인 국정과제· 현안대응 추진 지원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직 관리 자율과 책임 기반의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관리 064 06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관심도 제고를 위해 개방행사, 물놀이 축제,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계절별 이벤트 등 50여 개의 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했고 SNS 채널 홍보를 통해 2023년 에는 약 38만 명의 국민들이 방문했고,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 재방 문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서 각각 84.7%, 82.0%로 긍정적으로 평 가 됐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점점 커지는 만큼 내부 셔틀 버스의 이용 편의성과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늘려 공원 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완하고, 각 연령별 행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면, 국민 모두에게 열린 녹지 공간이 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용산시대 개막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 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 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 니다. 지난 해 ‘세종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신규 건립 전 까지 세종청사의 집무 공간을 활용해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 제 2집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6차례* 개최했습니다. * 2022년 5월 26일, 9월 27일, 2023년 2월 7일, 12월 26일, 2024년 3월 6일, 4월 2일 올해 세종 제2집무실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해 세종시 중 심에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 제2 집무실 건축설계 등 절차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개방 후 청와대의 공간과 상징성을 활용한 다양 한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개최해 청와대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 조성했 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 누적 관람객이 2024년 2월 기준 500만 명을 돌파해 청 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2023년 기준 484만 명) 향후 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 뿐 아니라 계절별로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더욱 활기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서의 청와대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확대, 국민의 용산공원 조성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 부 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 2020년 12월, 2022년 2월·5월·6월, 2023년 12월 기지 일부 반환, 매년 추가 부분반환 추진 중 임시개방 준비에 앞서 시범 개방 행사를 진행(2022년 6월 10일~6월 26일)해 3천 건에 이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반환부지 중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역(22만㎡)에 전시·체험 공간, 잔디마당 등을 조성해 ‘용산어린이 정원’으로 임시개방(2023년 5월 4일)했고, 정원 북측 부지(6만㎡)에 분수정원 을 조성(2023년 8월 12일), 어린이 테니스장(2023년 9월)을 추가로 조성해 현 재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반환되어 운영 중이던 장교숙소 5단지에 4개동을 추가로 리모델링해 어린이, 청년 시니어 등 가족쉼터를 조성(현재, 5만㎡)해 다양한 연령층 및 관심사를 지닌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행사(2023.5.4) 방문객 수 2020년 8~12월 2021년 1~12월 2022년 1~12월 2023년 1~12월 장교숙소 5단지 5,222명 66,250명 178,467명 214,636명 용산어린이정원 - - 21,931명* 169,850명 합계 5,222명 66,250명 200,398명 384,486명 * 용산어린이정원 시범개방(2022.6.10~26) 066 06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개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 통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만 1,0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접수 된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60건*이 정책화 추진 과제로 선정됐고, 이 중 22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기업 채용공고 시 경력증명서 유효 기간 연장·폐지 유도’ 등 60건 **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 ‘에너지바우처 배달비 지급 허용 등 지원 내실화’, ‘미용사 등 국가 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등 22건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달해 추가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개선’,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 향후에도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운영에 지속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2022 년 7월 27일)한 이후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1개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상반 기 8개, 하반기 5개)를 운영했습니다. 미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청년 젠더 공감’·‘청년 정치시대’·‘더 나은 청년주거’·‘청년 1인가구 대응’특위를 가동했으며,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이주민과의 동행’·‘민생사기 근절’·‘건강한 일터 만들기’·‘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등의 특위를 운영하면서 이해 당 사자의 참여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FGI,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 해 정책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 위기 극복’·‘국민통합과 미디어’특 위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2023년 1년간 약 800여회 회의)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후 1년간의 성과를 종합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 (2023년 8월 25일)를 가졌고, 17개 시·도에 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한 통합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국민통합 토크쇼 실시, 공감홍보 영상 배포, 다양한 국민참여 온라인 이벤트, 청년마당과 함께하는 수해복구 자원봉사, 연말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행사 등 국민소통 행사를 활발히 진행 했습니다. 사회갈등의 선제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국무조정실·각 부처·갈등관리 연 구기관 등을 포함한 전문가 간 적극적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 했습니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 2회 개최, 전 부처 갈등관리 담당자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갈등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갈등관리 계획을 논의했으며, 갈등관리 연구기관 운영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통합 기반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현안 또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갈등사안을 집중 관리·해결하 고, 국민통합 가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17개 지역협의회 전체회의(2023.11.30)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2023.8.25) 자살예방상담번호 ‘109’로 통합(2023.10.23) 109 1303 1661 5004 1577 0199 129 1393 1388 1366 1588 9191 068 06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로드맵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약 13만 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 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 력 운영현황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증원 없이 3+1 개혁(노동·연금· 교육, 정부), 국민안전 확보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년 부처별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현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2023년까지 통합활 용정원 2,232명을 활용해 국정과제 및 긴급 정책현안에 1,375명을 보강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5년간(2022~20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약 5,500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매년 정 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따 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현장·협업·행동·해결’의 4대 원칙을 중심 으로 8개 중점과제, 1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 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협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기관 매칭, 협업지원 시스 템 개편 등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 해소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2023년 11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고 2024년 4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 ‘대한민국 정 부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범정부 혁신으로 행정·민원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축해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분증별로 성명, 날짜 등 표기방식, 유효기간이 달라 거래 상대방 등 이 신분증 소지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 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행정서식에 간 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하는 등 행정·민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협력을 통해 행정·민원 제 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 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부조직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022년 7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 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체 636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목표 (30%)보다 높은 245개(39%)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9 월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안 32개를 국회에 일괄 제출했고 2024년 3월 기준으 로 32개 일괄 정비법안 중에서 15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정비 및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정부위원회 관리를 더욱 강 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행정기관 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일몰제’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 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해 법률 및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 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 치·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로 격상하고,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실수요와 무관한 상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관사 배정, 공공요금 등 관사 개인 사 용분에 예산 지출 등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투명하 고 검소한 관사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급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 고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70 07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정부합동 국정과제 추진체계인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국민생각 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심판 통합 찬성 78.8%, 반대 6.6%의 여 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합 관련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3월 전문가 토론회, 2023년 11월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 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2023년 10월에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구성했습니 다. 이처럼 국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3년 말에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접수·처리가 가능 한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사용기관을 2023년까지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85 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BPR)·정보화 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2023년에 수립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사업 예산 168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 스템 구축 중이며, 1단계 서비스는 2025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청구서 자동작성 등 기능을 탑재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다양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각종 행정·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됐 습니다.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했고, 그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을 신속하게 마련, 2022년 5월 발의 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2022년 11월에는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만 나이 통일법’은 발의 9개월 만인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됐고, 나이 기준 통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물론 ‘최대 두 살 더 어려진다’는 기대감으로 국내 외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는 모든 부처가 협업해 대국 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정책인지도(95.8%), 일상생활 ‘만 나이’ 사용경험(73.9%), 향후 ‘만 나이’ 사용의지(88.5%)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내 용으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및 예비군법 시행령 등 2건의 대통령 령이 개정됐습니다. 아울러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를 유발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나이 확인과정에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쉽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목표 추진 방향 추진 전략 01 행정심판 창구 하나로 ● 쉽고 간편한 행정심판 처리 창구 일원화 ● 당사자 고지를 위한 온라인창구 단일화 02 스마트·그린 행정심판 ● 대심적 심리구조와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 전자문서 중심의 종이 없는 행정심판 구현 03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위원회별 재결 데이터 비식별 처리 및 공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정보 분석 결과 선순환 활용 체계 제공 국민중심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 편리한 행정심판 등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행정심판 업무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심판업무 전면 혁신 행정심판정보 공개체계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으로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방향 > 072 07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 및 불응 시 대응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2월 26일 발의했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1월 비영리단체법 제 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1,195개 를 대상으로 법령상 등록요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단체 3,771개(33.7%)를 정비하고,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비대면 심사 도입, 단체 소속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회계평가 비 중 및 패널티 강화, 보조금의 유사·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시스템(중 앙-지방) 연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실태’ 감사를 시행해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과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 정, 보조금 교부·정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단체 의견수 렴 등을 거쳐 기부의날·주간 지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등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 현장·현금모금 즉석 영수증 발 급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부금품법 개정을 완료해 2024년 7월 3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 진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계부정 등과 같은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담 당 부서를 지정해 시스템을 통한 분석과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상시 점검체계 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자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 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보조금관리시스템, 적극행정길라잡이 등의 다양 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본래의 공익적 취 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관계 법령 의 적용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한 비영리 민간단체 다수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유연하고 효 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조사대상 등록요건 충족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 ①직권말소 ②자진말소 ③말소 검토 등 11,195개 (100%) 7,424개 (66.3%) 1,948개 (17.4%) 861개 (7.7%) 962개 (8.6%) 074 07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복합위기 가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이 중요합니다. 윤석열정 부는 현장 중심 인사제도 혁신으로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윤석열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공직 전문성과 개방성을 확대 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행정기관 공 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채용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험생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어학성적 공동활용 대상을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 가능한 어학종수도 대폭 늘려 수험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공공기관과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공동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인재상을 최초로 정립해 이를 채용·교육·평가 등 인사관리의 원칙으로 하는 인재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청년·수험생의 공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정책 토론회(39회)·공직박람회(40회)’를 운영해 휴전선 인근·낙 도·도서벽지를 포함한 각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직의 핵심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 다. 공모직위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 게 해 우수한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전문직위·연구직공무원 확대를 추 진하고, 7년 이상 재직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등 장기재직 전문 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분야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해 협업·성과 창출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 원팀 정부’를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재 정보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재미한 인과학기술자협회·대한변리사회 등 12개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가인재 DB 내 인재풀을 확충했으며, 동 서비스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 국 인사관리처(OPM)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항공우주국(NASA)도 방문해 최초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윤석열정부는 ‘국민 중심 원팀 정부’ 구현을 위한 공직인사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민에 헌신·봉사한 공무원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외·현장·지방인재를 폭넓게 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범정부 전략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 템’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 선행사업인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 다. 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 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인재개발 플랫폼’ 정규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인재개발협회 국제 콘퍼런스&엑스포 (ATD IC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인재개발 분야의 혁신적 모델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 정부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상적 업무 중의 적극행정에 대해 즉각적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전 부처에 시행하고, 45개 지자체에 도 시범운영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전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적재·적소·적시 인사운영 지원을 통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인사규 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 1차에서는 인사특례 확대, 협의·통보 폐지 및 완화 등 47개 과제를, 2차에서는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연봉상한 폐 지, 승진소요최저연수 대폭 단축 등 32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 어, 개인에 대한 인사규제 개선, 인사 서비스 관련 구비서류·절차 간소화 등이 포 함된 3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를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사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인사처-OPM 양해각서 서명(2023.5.18)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시행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 운영 인재개발플랫폼 OECD 보고서 수록 076 07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또한, 유연하고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확립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근무혁신과 공직문화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 로 연가 자기결재, 원격근무 유연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인식·행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해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 시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민원대응 등 대국민 접점 분야에 퇴직 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을 포함해 재산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포함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도 강화했습니 다. 한편,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공보에 게재하던 재산등록정보를 ‘공직 윤리시스템(PETI)’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인사·보수체계 개선 및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보상하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연공서열 평가요소를 축소하고, 동료 평가를 신설했으며, 평가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을 개선했습 니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 을 부여하는 ‘장기성과급’을 신설하고, 중요직무급 대상을 확대(정원의 15% → 21%)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과 성과 기반의 합리적 평가제도를 공직사회에 정 착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 화했습니다.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를 현실화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했습니다. 직무 중 인명피해 사고로 정신적 회복 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해·위 험 공무수행 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 추정제’를 최초 시행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접수된 명 백한 부상(1,272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평균 60일에서 18일로 단축되는 큰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유족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장·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몰입을 위한 처우개선을 중 점 추진했습니다.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봉급·수당을 추가 인상하고, 승진 기 회 확대·자기개발 기회 제공·민원공무원 우대 등이 포함된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찰·소방 봉급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공안업무 종사자 에 맞게 정상화했습니다. 구조구급대원 활동비는 2024년부터 10만 원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도 약 25%p 확대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보장 을 위해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2024년 병장 기준 125만 원)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현장 공무원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향상시켰 으며, 그 효과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역량 제고 국가 주요 현안 사항, 대형 국책사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사가 필요한 영역·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운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중요성과 위험성이 높아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해 감사계획에 연계하 고, 국회 논의사항·감사청구 등 외부 감사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감사사각을 최 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고위험 중점분야 운영체계 고 도화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하는 감사로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위험 중점분야 : 건전재정관리(4개), 국민안전·복지강화(6개), 미래사회 준비·경제 활성화(6개), 공직기강 확립(4개) 원활한 정책조정·관리를 위해 애로요인 등 검증을 강화하고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요 현안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주도하 는 자문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만 들기 위해 범정부적 국가현안에 대응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혁신을 이끌어가겠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인사혁신처장·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2024.2.29) 사회공헌사업 공모 취업심사 강화 재산등록정보 통합 제공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인상 공상추정제 시행 명백한 부상 처리기간 단축 종전 개선 60일 18일 42일 078 07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그간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 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및 기능 중 첩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022.6.17~24,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 전 문 가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이러한 인식하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율혁신 및 업무재조정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 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 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으며, 2023년에는 분기 별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차질없는 5대 분야 혁신계획 이행을 독려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2024년 이후에 계획된 감축분을 2023년에 조기 이행해 △302명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등 혁 신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효율화 계획을 통해 2022년에는 경상경비 △7,142억 원(△ 10.2%), 업무추진비 △63억 원(△15.9%)를 절감했으며, 2023년에는 경상경비 △4,316억 원(△3.1%), 업무추진비 △82억 원(△10.4%)을 삭감 편성해 총 1조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윤석열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1조 1,000억 원 절감하며, 비핵심 자산을 14조 5,000억 원 매각·정비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을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했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등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했으며,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공개 1,178건, 기술마켓 누적구매 1,194건, 특허·실용신안 계약 547건, 시설개방 4,040개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롤 달성했습니다. 자산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조 6,000억 원(409건)을 매각했으며, 2027년까지 계획된 1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이 적정가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자산효율화 계 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리후생 개선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문화여가비를 감축하고 고 교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2027년까지 715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이 중 478건을 개 선 완료했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능·조직·인력, 예산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 기 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2022년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 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자산매각·경영 효율화 등 총 34조 1,000억 원 규모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연 이어 2023년에는 기존 계획에 기관의 자구노력(8조 1,000억 원)을 더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2023-2027년 공 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계획수립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23년 214.3%에서 20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3 년 수립한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통해 2022~2026년 간 기존 계획 대비 2.1%p 높은 11.2%p의 부채비율 감축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분 야 주요 이행실적 ➊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 (계획) 3개년간(2023~2025년) 총 정원 △12,442명 감축 → (실적)△11,374명 감축 완료 ➋ 예산 효율화 ● (계획) 2022년 경상경비 7,142억 원, 업무추진비 63억 원 절감 2023년 경상경비 4,316억 원, 업무추진비 82억 원 삭감 → (실적) 총 1조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 달성 ➌ 자산 효율화 ● (계획) 2027년까지 부동산 매각, 지분정비 등 14조 5,000억 원 수준 의 자산효율화 추진 → (실적) 2조 6,000억 원 매각·정비 완료 ➍ 복리후생 개선 ● (계획) 2027년까지 715건 개선계획 수립 → (실적) 478건 개선 < 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야별 이행실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080 08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 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에너지·주거복지 등 기관별 필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 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1,178건의 데이터를 우선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민들 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 데이터 192건을 최우선 공개했 고, 120개 기관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을 추가로 공개했 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이 요청한 데이터 개방률을 2022년 41.6%에서 2023년 51.9%로 개선하는 등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개방 체계를 구축해 2023년 한 해 동안 49개 공공기관이 1,776건의 기술을 제공, 547 건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소액나눔 제도를 도입 하고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후속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등 특허나눔이 활성화되 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중 국민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체육·문화 시설 등 9개 유형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신규 개방했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들의 예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 공기관 직원용 예식장 4개소를 추가 개방했으며,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개방 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시행 등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해 누적 구매실적 4,757억 원, 1,194건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로 분리되어 있던 분야별 기술마켓을 통합해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을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 원 협의체를 구축해 기술마켓에 제품·기술을 등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제품화·해외진출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기술마켓 컨설팅을 제공해 참여 공공기관을 60개로 확대하고 지방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기술마켓 참여 협의를 통해 기술마켓에 등록된 중소기업 의 혁신적인 제품·기술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자율·책임 역량 강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 원·자산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 에 따라 2023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2022년 130개 → 2023 년 87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43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 감 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4대 과학기술원을, 2024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 관 출연 연구기관(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생산성, 재무건전성 등 ‘재무성과’ 지표 비 중을 확대하고,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을 조 정하는 등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비위행위 등 사 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엄정하게 평가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 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과 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총사 업비 2,000억 원, 기관부담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 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임·직원 징계규정을 정비해 2023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75개(86.2%) 기관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규 정을 도입토록 했으며,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도 입한 기관도 2022년 126개에서 2023년 321개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 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과제를 검토·발굴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 ➊ (평가)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기술마켓 구매실적 > 구매액(억 원) 구매건 수(건) 2020년 94 2021년 373 2022년 821 2023년 1,194 336 1,062 2,552 4,757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82 083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 084 08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 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 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걸림돌인 킬러 규제 혁파 국민·기업 자율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경제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킬러 규제 혁파 TF’가 발족(2023년 7월 5일)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업 투자의 최 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TF는 제2차 TF 회의(2023년 7월 14일)를 통해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지규제, 토지 이용규 제 등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전 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도출·발표했습니다. 제3차 TF 회의(2023년 12월 28일)에서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조달규제 등 추가 혁파가 필 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를 추가 선정했으며, 앞으로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중심 으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언론사 경제민심 조사 결과(2023년 11월 6일, 문 화일보) 윤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킬러 규제 혁파 등을 통한 기 업 활력 제고’가 뽑히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관·연 합동으로 덩어리 규제 혁파(규제혁신추진단) 다수 부처와 법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는 기업 활동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처 단위의 접근으 로는 혁신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무총리를 단장 으로 해 민·관·연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이 2022년 8월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출범 이후 2023년까지 총 24회)하 고,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총 550여 회 개최하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외 부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추진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 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경제계는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 - 대한상공회의소 논평, 언론기사 발췌(2024년 1월 10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성장 동 력을 재점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조치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 해소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 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전향적 노력을 통해, 윤 정부 출범 후 24개월 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규제혁신 완료과제와 규제샌드박스 신규 승인과제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132조 원 이상의 투자 창출, 매출 증대, 부 담 경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통해 핵심규제 개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 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매 전략회의는 현장 중심 규제 해결이라는 원칙 하에 안건과 연관된 규제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방식, 안건, 참석자 등을 다양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 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에 맞게 완 화함으로써 약 700개 기업이 2,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 평·화관법 개정을 완료해 환경분야 킬러규제를 혁파한 바 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 ▲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 등(2023년 8월) ●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 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0.1t → 1t) 등(2023년 8월) ●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 확대(5천 → 3만 5,000명), ▲사업장별 고용 한도 2배 확대, ▲택배업, 공항 상·하차 직종 등 고용 허용,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등(2023년 8월) 086 0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 본격화(규제심판제도)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제도(이하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 께 국민·기업 등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 월 도입된 민간주도 규제혁신 플랫폼입니다. 정부는 규제심판제도 시행 이후 편 의점 담배 광고 규제 합리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 허용 등 장기 갈등 과제 및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등 국 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 도입 후 2023년까지 총 13건의 규제를 개선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이해갈등이 첨예한 이슈,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이 해관계자,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적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심판부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촉진 윤석열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해, 신산업 발전에 걸 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최초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빌리티,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 스를 신규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총리 주재 현장간담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139건의 과제를 승인해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그중 265건은 신속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전면 허용했습니 다.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망 사업 에 대한 투자유치도 급증해 5년간 총 23조 1,827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 으며,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을 통해 매출이 총 9,116억 원 증가 했습니다. 아울러 승인기업에서 1만 8,289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성과를 이루었 으며,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 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 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함에 따라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에 대해 법령 정비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우선허 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1월 규제혁신 체감도 향 상을 위해 전환과제 100건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법제 처와 협력해 전환과제 중 정부 입법 사항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했는데, 2023 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9개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 완료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환과제 전체를 규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89건이 개선 완료 됐고, 나머지 11건은 예정된 개선 일정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화(2023 년 3월 개정 완료)해 특정 업종 이외의 모든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면세품 판매 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환 자본거 래 사전신고제를 개선해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중대한 경제적 영향 등으 로 모니터링이 필수인 외환거래만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법> 폐지와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사후보고 체계가 도입되면 기존의 복 잡한 사전신고 의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외환거래의 편의성 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덩어리 규제혁신 주요내용 ● 인증규제 : 257개 인증을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24개 폐지, 8개 통합, 66개 개선(2024년 2월) ●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위한 규제개선 : 700억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허용 등 (2024년 1월) ● 국제관광수지 개선 규제완화 : ▲장기의료관광 비자의 체류 연장기간 상향 조정(1 → 2년),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구매한도 제약 상향 조정 등(2023년 12월) <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 > 분야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2,232억 원 산업융합 1조 2,537억 원 혁신금용 6조 360억 원 규제자유특구 15조 6,496억 원 스마트도시 202억 원 합계 23조 1,827억 원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2023년 12월 말, 누계) 62,701 77,203 105,133 179,654 2021.12월 2022.6월 2022.12월 2023.6월 2023.12월 < 기간별 투자유치 현황 > 231,827 (단위 : 억 원, 누계) 제4차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2023.9.5) 088 089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규제 대국민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 제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규제행정에 접목할 디지털 도구를 분류하고, AI 기반 정부 규제 서비스 모델 을 도출, 민간 서비스 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시스템 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23년에 수립했습니다. 2024년에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와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수요자 맞춤 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정보를 쉽게 검색해 규제 미인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준수 비용 절감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년 말까지 스마트규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검증 ▲규제영향 분석 고도화 ▲AI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 강화 등 규제품질 제고 정부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 심 사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으로 종합적으로 반영, 폭넓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 규제 대상은 2022년 에 비해 확대(8.7% → 13.1%)됐으며, 개선 권고 비율도 상향(76.1% → 81.3%) 되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기한 도래 375건 중 109건을 폐지·개선하는 등 심사역 량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구용역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규제영향분석을 개선하고 품질을 제고해 부적정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 를 통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감축제(Cost-In, Cost- Out)를 운영 중입니다. 2023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766억 원의 규 제순비용을 감축했으며, 이를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 대비 211%의 규제 폐지·완화 비용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선정한 킬러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경 제 활력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환경 등 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성장 노력이 불이익으로 돌아 오는 제도환경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에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채 널이 부재해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 다. 정책 수립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 가 미는 역동적 경제구축을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복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 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 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등 정책 인프라도 체계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 5월 역대 최초로 중견기업의 신사업발굴·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중견기업에 특화된 융 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을 신설해 59개사 대상 8,000억 원 내외를 지원했고, 2027년까지 총 4조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초의 민관합동 중견기업 전문펀드인 ‘중견기업 혁신펀드’를 총 1,600억 원 이 상 규모로 조성해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2023년 9월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지방소재 뿌 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해 최초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도입한 바 있 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총 1,139명이 우수 중견기업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자 리 박람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지역 중견기업의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정책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090 0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 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 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 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 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과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기관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2023년 협력형 R&D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디지털 전환(DX) 확 산 사업을 통해서는 중견기업 9개사의 디지털 솔루션 도입도 지원했습니다. EU CBAM 등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총 4회 ‘중견기업 ESG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법·제도 개편을 위해 그간 10년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법>을 2023년 3월 상시 화해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고, 중견기업 투자세 액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실태조사 이외 에도 경기 전망조사, 중견기업 수출동향 등 국가승인통계를 신설·발표함으로써 중 견기업 정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통계 인프라 또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 등 글로벌 ESG 확산 및 강화에 대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간(2022년 12월)하고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 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도 마련(2023년 12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 출 중소·중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2023년)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디지털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속에서 새 로운 성장동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 제도를 보강했습니 다. 2023년 12월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활 력법을 상시화했으며 사업재편 지원 범위도 기존 과잉공급해소·신산업진출·산 업위기지역대응에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까지 6가지로 확대했습 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지원을 위해 공정거래법 지분율 규제 유예기 간 연장, 상법상 인수합병 절차 등 법상 사업재편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 설치, 대기업의 협력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촉진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제도 등 지원체계도 보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93개 기업이 신규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총 480개 기업이 1 3 5 4 6 국 정 목 표 2 37조 원의 신규투자와 2만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지역과 민간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성과확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확충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적기에 사 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 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활성 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1년까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 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2022년 12월)을 시 작으로 각 첨단산업별 아카데미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 로 업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내대학원 허용, 기업인재개발기관 지원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혁 신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반도 체 분야 3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했고, 2024년에는 4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 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인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 브’에 따라, 2024년 30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우리나라 이공계 청년 2,023 명을 미국대학에 파견해 양국간 첨단분야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 추진 지난 2년간 윤석열정부는 산업대전환, 업종별 전략 등 산업혁신의 기틀을 마 련했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022년 7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2022년 10월),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2023년 5월), ‘산업대전환 민간제언’(2023년 9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신 전략 마련을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고물가·고금리 등으 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20개월만에 수출플러스·무역수지 흑자 회복 및 사상 최대 외투(327억 달러) 실 적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지원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 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도 4%에서 10%로 대폭 상향했습니 다. 2023년 3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산 092 093 업 육성전략’과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5 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2023년 7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7개 국가첨단전략산 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기지 조성에 착수했 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을 신속히 조성해나 가기 위한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전력·용수 등 기반시 설 지원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2022년부터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73%에 해당하는 279조 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지 원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로해소가 완료·확 정된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의 조기 투자실행을 독려하고, 미해결 과제는 추진상황 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 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기반 확충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 로 반영되어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 출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 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 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 탕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 제 혁파방안을 발표(2023년 8월)했습니다. 경직적인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 해 첨단·신산업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고, 토지용도 제한도 완화해 민간의 투자도 촉진했습니다. 한편,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공포되어 7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3개소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고 입주기업의 디지 털·저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혁신 시뮬레 이션센터, 스마트물류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역대 최대 수준인 33개 의 신규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2027년 까지 누적 2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2019~2023년 누적 18개소). 덧붙여,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청년 인재가 찾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산단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과 삶, 문화가 어우러진 산단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복합문화센터 30개를 올해 신규로 지원 해 전국 100개소까지 늘리고, 어둡고 낡은 거리와 노후화된 공장의 외관에 대한 리뉴얼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쓰이는 정부 펀드의 규모를 올해 지난해보다 두배 늘린 1,868억 원을 투자해 이를 마중물로 1 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 및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지역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정주·근로환경 개선, 첨 단·신산업 입주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유입되는 산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산 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094 09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정부개입 등이 기 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 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혁신 지원·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 한 지원 확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 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해왔습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 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 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2023년 4월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 원(15~35% 세액공제)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이차전 지·백신·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분야, 미래형 이동수단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까지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습니다. 확대해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기 회 복기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 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을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 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업종요건도 유연화했습니 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 선해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했으며, 이는 투자와 고용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해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 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준 최대 77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확대해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출자 법인 출자 세액공제(직접 출자 : 당기분 5% + 추가분 3%) 및 개인 출자(출자액의 10%) 소득공제 적용 운용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운용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면제 회수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에 한정 <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주요 내용 >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약공제 재도입 096 09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 했습니다. 우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 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 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600 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 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승계 후 업종변경도 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내에서 허용했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 세 납부를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 (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기 준 제정, EU 공급망 실사 도입 등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 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2년 12월)해 공시제도 정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 분류체계 개정 등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 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협의회를 구축해 두 차례 회의(2023년 2, 5월)를 개최해, ESG 동향과 정책과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2차 ESG 협의회(2023년 5월)에서는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도 화 및 컨설팅 강화, 실사 대응 플랫폼 구축 등 정보기반 마련, 인턴십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지원,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 담긴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ESG 평가 신뢰성·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 이던스도 마련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사회 로의 이행’ 등이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며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SG 금융 추진단’을 출범(2023년 2 월)했습니다. ESG 금융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투자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ESG 공시, 평가, 투자 등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ESG 우수 중소기 업,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또는 저탄소 기술혁신 사업 등에 대해 금리 및 여신한도 우대, 보증료율 차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 금 공급량은 2022년 4조 4,000억 원, 2023년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증가(산은, 기은, 신보 기준)했습니다. 금융지원 외에도 개별 기업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이 관련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개정하고(2022년 12월),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2023년 12 월)했으며,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차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2023년 12월)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국가 산업정책과 정책금융간 유기적 연결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를 출범(2022년 12월 14일)하고, 매분기 개최해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 2024년 5대 중점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 > 구분 지원 목표 2023년 2024년 (증가율)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 원 17.6조 원 (12.8%↑)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20.3조 원 22.1조 원 (8.8%↑)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5조 원 21.4조 원 (4.0%↑)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1조 원 12.6조 원 (39.5%↑)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 원 28.7조 원 (8.9%↑) 098 099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총공급 규모를 2023년 대비 3.4%(+7조 원) 증가한 212조 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023년 대비 11.5%(+11조 원) 증가 한 102조 원+α 의 자금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2023년 12월 19일) 앞으로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우리 경제·산업 여건상 가장 필요한 곳 에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해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투자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 펀드 4호를 2023년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투자자 및 운용사를 육성해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했 습니다.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4년에도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4년 조성되는 5호 펀드에는 정부재정 500억 원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민 간 투자자들의 구조조정 기업 투자 위험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출범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0년 만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 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주요국 중심의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면 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과 경기둔화 우려도 지속됐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경제의 구조적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각종 규제,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정부 재정 위주 경제운용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수년간 가계부채·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며 위기대응 여력이 소진되고 거시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마련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 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 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우리경제에 누적된 구조 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공공·금융·서비스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하고 있 습니다. 특히 2023년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달성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 향’을 마련했고,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체질 개선’을 골 자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에는 경기 회복의 온기 확산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활력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 국제유가($/B, WTI) : (2022년 1월) 83.0 → (2022년 2월) 91.6 → (2022년 5월) 109.3 - 20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변화(%, IMF) : (2022년 1월) 4.4 → (2022년 4월) 3.6 -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 (2000년대) 80.8 → (2011~2016년) 79.1 → (2017~2021년) 5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0 10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있는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 등을 목표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 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30회 개최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왔습니다. 나아가 ‘최근 경제동향’을 발간해 경제상황을 진단·공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 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시스템 구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 가중 및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당 초 차관급 회의였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 의’로 격상하고, 대내외 리스크 및 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대내외 시장이벤트 발생시 관계기관 공 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 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발생 직후 ‘50조 원+α 규모’ 유동성 공급대책을 비롯한 대 응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해 단기자금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2023 년 3월 SVB, CS 등 글로벌 은행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 해 국내 영향을 즉시 점검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시장안정메시 지를 발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 등 추 가대응함으로써 시장심리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미국 FOMC 등에도 신속히 시장안정 메시지를 발신하고, 시장상황과 제도를 점검·보 완해 불안을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금융 이벤트 발생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할 예정이며, 과거 경제·금융위기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 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를 제고하도록 ‘기업 밸류 업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세제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 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IB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내외 긍정평가 속 코스피 52주 신고가(2024년 3월 26 일), 외국인 순매수 월기준 최대치(2024년 2월)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도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대응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윤석열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 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2023년 들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자들의 원가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해 옥수수, 설탕·원당, 변성전분, LPG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 관세를 지속 지원 중이며, 2023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 급 불안에 대응해 신선과일·가공품 등 과일류 29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과일 공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납 품단가 및 할인 지원 등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투입도 신속히 결정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경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민부담, 공기업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부담 경감을 추진했습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 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Economist지에서는 낮은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 등을 근거로 주요 10개국 중 한국(9위), 일본(10위)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정 도를 최하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주요 농산물 가격변화 > * 출처: aT / ** 단위 : (대파)kg (딸기)100g (망고)개 8 6 4 2 0 4 2 0 2024.1.1 1.10 1.19 1.30 2.8 2.21 3.4 3.13 3.22 대파(좌) 망고(좌) 딸기(우) (천원) [수입과일 통관] [납품단가 지원] [긴급가격안정자금] <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 자료: 통계청 6 4 2 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 전년동월비) 2023.1 2023.4 2023.7 2023.10 2024.1 4.0 2.4 5.0 3.1 < 2023년도 주요국 물가상승률 > 12 9 6 3 0 (%, 전년동월비) 2021.1 7 2022.1 7 2023.1 7 2024.1 미국 유로존 한국 102 103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정부는 글로벌 통화 긴축 및 강달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SVB·CS 사 태, 중국 부동산 침체 등 리스크 요인에 적시 대응해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신인 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의 연례협의 및 수차 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 공급망 차질 등 한국 경제에 대한 궁금 증을 해소하고,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구조개혁 노력 등도 적극 소개했 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신평사는 지난해 등급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대외건 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S&P는 8월 진행된 부총 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정책 대응방향에 동의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대응 조 합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Fitch는 9월에 진행된 면담에서 한국 경 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상황인식과 정책대응에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평사 Fitch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을 ‘AA-·안정적’으로 발표(2024년 3월 6일)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 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경쟁, 중동사태 등 다양한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 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간담회 등 을 통해 대외경제 현안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외경제정책에 기민 하게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 13차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대외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시에 수립하고 조율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차례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개편 방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추진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 아시아 역내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사업인 KSP, EIPP를 수 행해 인니의 수도이전 파트너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10대 분야 후속조치 합의, UAE와 300억 달러 투자약속체결, 12년 만의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대외 불확실성하에서 주 요 국가와의 정상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요국의 자국우선 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과정 중 우 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대응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차 가이던스에 우리 완성차·배터리 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세계 76개국 42억 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해로,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전략이 바뀌는 만큼 어느때보다 불확실한 대외 정치·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 다. 이에따라 정부는 철저한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 관리·순방성과의 국내경제 확산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미·중 첨단기술 경쟁, 러-우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 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양자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 시장을 개척하고, 주력 품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도 개편해야 할 상황 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아태 지역 내에의 통상 규범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 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 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 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입니다. 한편 미국은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및 장비의 對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수출통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 첨단컴퓨팅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및 관련 장비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 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 ‘한미 SCCD 수출통제 워 킹그룹’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 2023년 10월 13일 삼성전자 및 SK하 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 (VEU)’로 지정함으로써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반도체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대폭 완화했으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5%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을 통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신평사별 현행 신용등급·전망 >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2022.9.22) 104 10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新)통상질서 주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 즈니스 활성화 등을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 다. 2023년 10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 계기 양측 통상장관 간 협상 개시 선언 후 공식 협상을 진행하며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 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협상을 실질 타결하고 국내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에 가입서를 기탁했습니다. DEPA 최초 가입국인 우리나 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아세안, 대양주, 중남미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울러, IPEF 디지털 분과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 에 기여하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90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같은 기후 관련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 되게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 대응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두 차례 발표했 으며,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 탄소무역장벽 대응반 등을 바탕 으로 한·유럽연합 공동 기업설명회, 권역별 순회 정부합동 설명회, 탄소배출량 산 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우리 수출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 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대응 협력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유 사 입장국과 지속 공조할 계획입니다.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 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 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 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최된 이번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서는 다자무역체제 보존 및 강화, 글로벌 공급망 등을 강조한 아부다비 각료선언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분쟁해결제도 개혁, 최빈개도국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을 포함한 작업계획 등 9개의 부속 각료결정 및 각료선언이 성과로 도출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직후부터 제13차 각 료회의의 성과도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제 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0월 개최된 WTO 고위급회의 계기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WTO 수산보 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 계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WTO 사무총장 간 양자 면담을 통해 개도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WTO 수산펀드에 미화 1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공식 발 표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추진 하고, 이를 통해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들 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WTO 내 주요 정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우리 기 업들의 무역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반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 시장접근위원회, 무역과 환경위원회 등 윤석열정부는 ASEAN, APEC, G20, OECD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통상환 경 속에서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미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정부는 ▲무탄소에 너지연합 아웃리치 본격화 ▲對韓 투자유치(1조 5,000억 원(11억 6,000달러)) ▲ 한미 첨단산업·기술 협력 ▲주요국과 공급망 협력기반 논의 ▲IPEF협정 필라2 서 명과 필라3·4 타결 등 실질 성과를 이룬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인태 통상 중추국(P.I.P.E) 전략으로 개도국·선진국 가교역할 강화 윤석열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 크(IPEF : Indo-Pacif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c Partnership) 등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경제블록 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14개국에 의해 출범한 新경제통상협력체인 IPEF는 2023년에 4개의 필라 중 3개를 타결하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우리도 106 107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해왔습 니다. 특히, 필라2 공급망 협정의 경우, 우리는 14국가 중 6번째로 비준서 기탁을 완료해 2024년 4월 17일 국내 발효됐습니다. 공급망 협정의 발효로 공급망의 안 정성 및 회복력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는 필라3 청정경제 협정 및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의 성 공적인 타결에도 적극 기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역내 청정경제 투자 확대 및 신 규 사업 기회 창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기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 발효되어 올해 이행 3년 차에 접어든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서는 총 다섯 차례의 공동위원회와 여섯 차례의 분과위원회, 두 차례의 장관회의 등 총 열세 차례의 회 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RCEP 임시사무국 설치, 역내 경제기술협력, 가입 절차 등의 현안을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속한 합의 및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과 영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CPTPP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대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국 동향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CPTPP 가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20개 수출 주력품목, 9개 타겟시장 선점을 통해 수출 5대 강국 도약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 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했 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했습니 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2022년도에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2023년에도 역대 3위(6,322억 달러) 수출실적 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우상향 기조를 공고히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공급 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별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해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주력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겟 시장을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통제, 환경규제 등에 대응 한 경제안보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이후에도 국민·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 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LNG, 유연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에 더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분야의 탈탄소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새 정부 에 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무탄소에너지원 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 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탄소감축과 에너 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5일 국무회 의 의결을 통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 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아울러 재생 에너지는 실현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 고, 태양광·풍력 등 원별로도 균형있게 보급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탄소에너지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조화롭게 확대해 나가 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절차 운영 을 통해 조속히 건설을 재개해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 12일 부지공사에 착수했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23년 1월 13일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원전은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확대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에너지분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 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4.4% 감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탄소배출 을 줄여나가기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자원안보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원인 청정수소 생태계 육성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8 10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 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자 원안보특별법>을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해외자원개 발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도 2024년 3 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 코발트, 흑연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23년 80%대에서 2030년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 비중을 2023년 2% 대에서 2030년 20%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뿐 만 아니라,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큰 에너지·자원의 공급망을 비축,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안정화하고, 비상시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갈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확 대, 중장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 원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안 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 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2022년 11월 3일 발표해, 국내 산업에 기여하 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쟁을 통해 풍력 발전 비용 절감을 유도하면서 공급 망·주민수용성 등도 강화해 나가는 풍력 입찰시장 제도를 2022년 9월에 도입했 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해 발전설비 인접지역 중심의 이익공유를 확대 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등 각종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정비해 질서 있고 비용효율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보급이 국내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 안’ 등을 발표해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산업생태계 육성 및 공급망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탄소중립 등 직면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구조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진 단하에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 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30원 → 최대 100원/kWh)했으며,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 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효 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효 율 설비 교체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대폭 확대를 통해 2023년 여름에는 전년 대비 약 50GWh의 전 력과 83억 7,000만 원의 요금을 절감해, 역대 최고의 전력수요에도 안정적인 전 력수급에 기여하고 국민의 에너지부담도 낮췄습니다. 또한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 향’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하고, 수 소 생산·유통·활용의 전 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통 측면에서는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확대하는 한편, 수요측면에 서도 2023년 말 누적 기준 수소상용차 620대, 수소액화충전소 8개소를 보급해 수소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정수소 생태계로의 전 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최초의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 략’,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투자확대, 시장개척, 성장기 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 집·활용·저장(CCUS)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 및 저장에 관한 법률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규모 실증을 위한 예타 사업 추진, 해외 CCS를 위한 G2G 협력 강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여름철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여름 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만반 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여름철 전력피크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발 수소 생산기술 기업현장 수소산업 업계 간담회(2023.7.26) 110 111 전설비 적기 건설·관리, 원전 최대가동 등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없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무탄소전원 확대에 적기 대응하고, 적재적소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튼 튼한 전력계통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제10차 장 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이행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에는 ‘전력계통 혁 신대책’을 수립해 전력망 인프라 건설·구성·운영 등 전력계통 전반에 대한 대대 적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해 반도체·이 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 난해 6월 제정됐습니다.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지역 생산 전력의 직접거래 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의 제도가 도 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새로운 전력 신산업 확산, 대규 모 송전선로 건설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 제정 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 등의 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올해 6월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적기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와 관련한 고시를 2022년 9월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전원별 특성에 따라 수소발전입찰시 장, 에너지저장장치(ESS) 계약시장 등 별도의 계약시장을 수소, 재생에너지 등 고 비용 저탄소 전원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연료비 등 누적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 정하면서, 요금인상에 따른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부담경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습니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가스·열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경감했습니 다. 그 외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량 요금 인상분을 3년간 분할인 상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가스요금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 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 면서도 탄소배출은 줄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기반 으로 요소기술 획득에 치중해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한계 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정부 R&D 투자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으 로 확대됐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 파급력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R&D 정책을 추진했 습니다. 2023년에는 R&D 다운 R&D로 투자를 재조정하는 구조개혁 추진과 함 께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아 울러 2024년 1월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해 민간 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 등 도전·혁신형 R&D 집중 투자, 시장 성 과 극대화를 위한 R&D 체계로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 로세스 개편, 사람을 키우는 R&D 지원 등을 통해 목표지향·성과창출형 R&D 시 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목표지향형·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목표지향·성과창출형 프로젝트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 격 추진해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성 있는 R&D 투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술격차 확대, 신성장시장 선점, 신비즈니스 창출 등 3가지 유형으로 초격차 경쟁력 확보, 산업대전환 선도, 기술패권 경쟁 대 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핵심분야별 미션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집중 투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2022 년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및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연구원(산업연구 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분야별 분과위원회, 민간전문가 검토, 투자적 합도 검증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4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 지, 로봇 등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 를 확정했습니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첨단 제조, 지능형로봇, 차세대원자력,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구몰입 환경조성,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표준연계 지원과 함께 범부처 지식 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기술혁신 지원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12 11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업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 대기업·공공기관이 보유 한 우수기술 499건을 중소·중견기업 338개사에 무상나눔했습니다. 나아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휴·겸직을 허용하고 자금, 인력, 기술, 시설 등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평가기관, 창업보육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연구개발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 응이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 수행 관련 포괄적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자율성트랙’ 제 도를 2020년 9월에 도입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2021년 전체 신규과제 중 5% 미만의 과제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관련 규정개정 을 통해 지원조건을 대폭 하향해 2025년 말까지는 전체 대상 과제의 20% 수준 까지 자율성트랙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개정을 추진했 습니다. 우선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부담 비율) 을 완화하고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국내 기업뿐만 아 니라 해외 기관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초래하던 최소인건비계상률, 연구수당 최소비중 및 인건비·연구수당의 일괄흡수 기준 등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연구개 발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는 신 시장 창출·초격차 등 혁신적 산업기술의 선별·육성·보호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 요하며, 특히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미국·유럽 등 선도국과 실질적인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미국과 전략적인 동맹을 견고화 하고, 산업 공급망 확보 및 첨단기술개발에 있어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신설해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첨단산업 분야의 중요 기술동맹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양자 공 초격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위해 장·단기 마일 스톤을 설정한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함께 실 증, 인프라, 표준, 인력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별 팀, 분야별 민간전문관리자 그룹을 구성해 프로젝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며 파급력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 를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형 프로젝트로서 도전· 혁신형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년, 4,142 억 원)를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배양육, 노화역전, 신소 재 플라스틱 등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던 기술들이 현대판 연금술사를 통해 우리 앞에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 2년 만에 가시적인 연구개발 성 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사업에 목마른 우리 기업들은 상용화 가능성 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총 106억 원), 멤버십* 가입(16개 기업), 창업 등에 적극적 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 멤버십 기업 : 직접 연구개발(R&D)에 참여하지 않으나, 멤버십 회비를 납부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공유해 향후 연구개발(R&D) 성과활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 앞으로도 정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혁신형 R&D를 확대해 성 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는 ‘현대판 연금 술사’가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기업과 시장을 통해 사업화될 때 신산업 육성, 일자 리 확대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범부 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8차(2023~2025년) 기술이전·사 업화 촉진계획’을 수립·발표(2022년 12월)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활 성화하는 방향으로 20여 년 만에 기술이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아울러, 공공연구 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설립 시 보유기술 요건 폐지 등 설립·운영 규제 개선방안 등을 담은 기술이전법 개정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2023년 12월 기준 총 3,810억 원의 CVC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사 114 115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동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에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 동 R&D 추진으로 초격차 급소기술 및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기 획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우리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행 지식재산권과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분야 중심의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국제화를 지원 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 년에는 ‘3D 폐조직 및 미세환경 플랫폼 개발’ 등 국내 우수 연구과제 35건을 발 굴해 연구자가 자기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정보조 사·분석,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첨 단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미래차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표준화 전략 수립과 표준개발을 위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포럼 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기의 광학 특성, 수소선박의 핵심부품인 액화 수소용 밸브 등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담은 82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세계 8위 표준강국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산업기술과 연구개발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최근 해외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 공격, 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과 국내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상반기,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특허 공격·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과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특허청을 7번째 국가방첩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중심의 R&D 시스템 을 구축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 등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개발 된 기술이 상용화 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선도하도 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산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가중되 면서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탄소 감축으로 그린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 제조업 경 쟁력 혁신의 새로운 원천이 됐습니다. 한편 미래차 등 모빌리티 산업이 확장되면 서 주력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의 많은 변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중심의 산업혁신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 획’ 등의 정책을 펼쳐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도화·고부가화를 위한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주력산업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최근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공유경 제,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글로벌 경제·산업·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산업 경쟁 환경에서 단순 생산 성 증대, 품질 개선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신산업 분야가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시행령, 시 행규칙 포함)>을 마련했습니다. 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2년 6월에 우리 기업 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 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를 한 층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에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공급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 능 활용 역량 강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산업 육성으로는 기업들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벤치마킹 사례 미비 등 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5개 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후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결성된 민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기반을 확충했 습니다. 탄소 감축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및 그 후속 조치인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 등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16 11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저탄소·고부가 철강생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철강산 업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지 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의 탄소 저감 핵심 기술 확보에 9,352억 원(국비 6,947억 원)을 투자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2023년 본격 착수하고 업종 전체에서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탄소중립 그랜드 컨소시엄’을 2023년 7월 발족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2년간 4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2,591억 원 규모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로써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업계와 협업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철강 가열공정 대 체기술 등 13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생산공정 단계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 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해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누 적 기준 782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을 완료해 당초 목표인 750개 대비 초 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존 최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축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축하는 사 업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10개의 사업장에 대해 117억 원의 설비 구축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위해 산업계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 술개발, 세제, 융자, 보조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 셔티브를 본격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2023년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 기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수출액은 21.3% 증가한 939 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 생산도 13% 증가한 424만 대로 2018년 (403만 대)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 대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과와 더불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수출도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질적 혁신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글로벌 탄소 저감 정책 강화, 미래차 전환,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과 동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3년 5월 자동차 부품 생태계 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은 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미래차 부품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미래차 투자 간 협의체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해 2개 분야(AI 융합, AI 생태계), 3 개 분과(Mobility AI, Machinery AI, Optimization AI)로 구성된 ‘산업 AI 얼 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약 500여 개의 구성원 간 협업을 통 해 2023년에 106개의 산업 디지털 전환 융합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4개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 다. 나아가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 규모 확대 및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695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있고 산 업-AI 융합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 로 실제 제조공정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고 공급기업은 자사의 솔루션을 상 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장 비전과 투자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全社)적인 디지털 혁신 을 지원합니다. 셋째, 업종별 대·중견·중소기업 간 디지털 기반의 연계·협력을 통 해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밸류체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AI 융합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등을 신설·운영해 연간 500명 이상의 디지털 전환 변화 인재를 양성했습니 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발하고 산업-AI 융합 전문 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 DX(Digital Transformation) 생태계 조성으로는 2023년 1월, 경 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또한 <개 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외 이전 관련 신설 규정을 반영하고 사례를 확대 하는 등 개정·보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산업 디지 털 전환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가깝고 편하게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4개소의 산업 디지 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를 중심으로 맞 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세제, 융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 담을 감경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지난 2022년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정 책, 규제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 118 119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원을 위해 약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미래차와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기 술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23년 7월 광주와 대구를 미래차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기업 집적화 와 공급망 자립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성차 기업의 미래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3년 6월 전기·수소차 제 조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투자 세제 혜택 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부응해 완성차 기업은 2023년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화성 공장을 시작으로 울산, 광명 등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있으 며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래차 산업과 부품기업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 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산 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미래차 생태계 확산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및 모빌리 티 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과 산업의 체질 전환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 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도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윤 석열정부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 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 고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으로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산업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 성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집중 육 성하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47년까 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16기의 반도체 제조공장이 신설될 예정입니 다. 정부는 클러스터 가동의 필수 기반인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이는 등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적기 에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부·장·팹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 에 반도체 동맹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경쟁 력 강화 및 팹리스 기업 육성을 위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했고, 팹리스 기업 스케일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4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약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일반산단 내 실증 테스트베드(미니fab)를 조기 구축하고, ASML-삼성전자간 EUV R&D 센터 투자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요-설계 기업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일본·네덜란드와 공급망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ASML-IMEC 연계 인력교류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인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2023.12.12) 120 12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오늘날 디스플레이는 TV부터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으며, 형상도 기존의 평면에서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고, 말 수도 있 는 형태로 진화하는 등 첨단산업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스마트홈, 메타버스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2월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 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나아 가, 심화되는 경쟁국의 기술 추격 속에서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해 2023년 5월 민·관 합동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증착 기 등 주요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2024년 2월) 하는 등 디스플레이산업 초격차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차전지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개 별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배터리 및 소·부·장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 고 있습니다. 이에 이차전지와 양극재 기업의 매출액은 89조 3,000억 원, 수출액 은 224억 8,000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2024년에 만 9조 원 이상의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국의 IRA, 유럽의 배터리규제 등 주요국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이차전지 산업경 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7월에는 4개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 해 국내 공급망 자립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족한 민관함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해주신 업계안을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 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집적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속히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 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2개소, 이차전지 4개소, 디스플 레이 1개소 등 7개 지역이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중 바이 오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에는 입지, 기반시설 구축, 인허 가 신속 처리, 세제혜택, 첨단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원회’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 인센티브 확대, 특화단지간 연 계 강화, 개별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2024년 3월 27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구성된 특화단지 범정부 협의체 및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육성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재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해, 향후 10년 간 15만 명 반도체 인력양성을 목표로 R&D 기반 고급인력 및 기업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지정했고, 민관공동투자 고급인력양성 사업을 개시해 산업계 수요기반 47개의 R&D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기술과 고급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4월에는 20여 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계 주도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가 본격적으로 교육을 개시했고, 반도체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을 지정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해, 취준생·재직자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는 첨 단산업 특성화대학원 8개교, 특성화대학 13개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역량 제고 첨단로봇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혁신을 촉진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 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첨단로봇 전략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2023년 12월)’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첨단로봇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담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첨단로봇 핵심 경 쟁력 강화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I·SW 등 핵심인력 1만 5,000명 양성 및 로봇전문 기업 150개를 육성합니다. 또한 K-Robot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해 외인증지원, 국제R&D지원 및 국내시장 창출을 위한 2030년까지 제조·서비스 로 봇의 100만 대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로봇 관련 규제혁신, 로봇보험 신설, 로봇확산 문화 등을 조성하고, 실·가상환 경의 로봇 서비스품질, 내구성, 안전성 등 실증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국가로봇테스 트필드를 구축해 2027년부터 시범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51개 과제 발표(2023년 3월)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보 도통행을 포함 총 20개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2024년에도 순찰로봇 경찰장비 도 입 조기 추진 등을 포함한 20개 단기과제를 추가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 를 확인해 규제환경 등을 지속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가전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역량 122 123 이 취약해 첨단 기술의 도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럼화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도심형 공장으로 조성해 중소·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 록 전자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VR(가상 현실), AR(증강현실) 및 XR(확장현실) 시대가 열리면서 가상·증강·확장현실 시 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상·증강·확장현실 시장은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휴대폰 산업이 재편된 것과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 실증기 반 구축,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의 수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2023년 3월)을 발표했으며, 업계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바이오업계 실 물경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특히,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통해 향후 연 10%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 래 성장동력인 바이오경제에 대한 5가지 종합 추진방향을 발표(2023년 7월)했습 니다. 바이오경제 2.0 추진 과제 중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구체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제조 혁신 전략을 마련(2024년 4월)했습니다. 바이 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추진, 바이오 소· 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 2030년까지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헬스 기업 간담회 개최(2024년 1월),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사업 등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 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 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2022년 11월)했으며, 체계적인 R&D 지 원을 위해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주 요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023년 6월)하고, 수소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보강하는 등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소전문기업을 새롭게 31개사를 지정했으며, 업계와 협력해 누적 148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 상부한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 세계 경제 성장이 2~3%로 예측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 균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분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 건강과도 밀접한 바이오헬스 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 윤석열정부는 수출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 략’을 2023년 2월 28일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차례로 마련하며, 이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0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시작으로 분야별 후속 전략을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세계 최초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로 우리 규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감염병 대유행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시 의료제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2023.2.28)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24 12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아울러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현장과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규제 영향이 큰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2024년 3월 기준, 3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16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나아가 산업 혁신 을 선도할 핵심인재 11만 명 육성을 위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2023 년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인재를 보유한 우리 나라가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전략’을 2023년 12월 마련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주 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2023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또한, 5,000억 원 규 모의 ‘K- 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혁신 신약 개발사례를 창 출할 계획입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미래 보건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건강 보호, 보건안보 확립,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보건의료 R&D 중장기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2023년 4월 발표했고, 질병예방·관리의 국가 주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제2차 질병관리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 기술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7,884억 원으로 13% 확대했습니다. 특히,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중심형 R&D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사업’을 시작하며,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확충 등 5개 핵심 임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선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 안보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감염병 R&D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AI 기반 항 원 설계 및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담당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2023년 9월 설립했습니다. 중·저소득국이 백신 생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2022년 지정된 이후, 중·저소득국(국내 포함) 대상 연간 550명 이상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 스 구축을 통해 교육 기반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 세계 백신 생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주도로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미래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처음 개최했습니다. 2023년 11 월 제2회 서밋까지 2년간 총 32건의 고위급 회담, 2건의 MOU 제·개정 성과를 이뤄내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백신의 품질 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전담기관인 백신안 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양성 교육시설을 신축했으며, 2024년부터 연간 300 여 명의 글로벌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 로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BL3)을 포함한 특수시험검정동을 2023년 7월 준공했으며, 국산 백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의 처리기간을 약 25% 단축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기 반 구축,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 등을 끊임없이 지원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신성장 산업이자 건강수명 연장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케 어의 핵심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공공기관, 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 속도로 플랫폼’을 2023년 9월 본격 가동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및 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료 데이터를 대국민 서비 스인 ‘나의건강기록 앱’(누적 가입자 18만 9,263명)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 요를 반영해 ‘환자 안전 환경조성’을 주제로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3가지 선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나의 의료데이터를 2023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 나의 건강기록 앱 > 126 12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ICT를 활용해 지역 필 수 의료체계에 견고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모델도 개발, 확산하 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실현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2만 5,000명분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개방했고, 2024년부터 100만 명 목표로 임상·유전체·공공·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통합·구축해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개방 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또한 4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을 통해 병 원 간 용어 및 서식 표준화를 확대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AI 기업 등과 9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데이터 활용 협업 강화 로 임상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등의 임상·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임상데이터 네트 워크(K-CURE)’ 사업을 추진해, 198만 명 규모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2023년 6월부터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포털을 통해 개방했습니다. 나 아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 을 연계·결합해 국민건강 증진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 터 활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강화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 리·중환자 등 의료 AI 분야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 스 등 데이터·AI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가 원 하는 곳에 안전하게 제공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윤석열정부는 국내 신기술을 적용한 의료제품이 신속히 제품화되어 세계시장 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1:1 맞춤형 상담, 임상시 험 설계지원 및 신속심사까지 집중 지원해, 생명 위협 및 중대·희귀 질환 치료제 (11품목),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2품목), 의료기기(7품목)가 상용화되는 성과 를 이뤘습니다. 특히,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소포성 림프종 치료제)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을 받아 허가(2023년 11월)된 최초 품목이며, 심사 기간 을 70% 수준으로 대폭 단축(115일 → 80일)해 희귀 질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 을 수 있게 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3년 10월 WHO는 세계 최초로 식약처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 WHO Listed Authorities)에 등재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약품·백신 분야의 규 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산 의약품을 필리핀에 수출 할 때 법정허가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120~180일 → 30~45일)되는 가시적 성과 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강화된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계기로 미국 FDA와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 분야에서 MOC를 체결(2023년 4월)하고, 한·미 공동으로 20개국 의 주요 규제기관 및 업계·학계 전문가와 AI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규제 방향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AIRIS)을 한국에서 개최(2024년 2월)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 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등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의 약규제과학혁신법>(2023년 8월)을 마련했고,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의료기 기와 다른, 디지털 의료제품에 특화된 안전 관리와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2024 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해 디지털헬스 분야의 규제 선도국가로 자리매 김했습니다. (국제평가) 로제리오 가스파 WHO 규제 및 사전심사 국장 주요발언(2023년 11월) - “한국 식약처는 WLA 등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표준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AIRIS 2024) 128 129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윤석열정부는 의약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의약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제조소 위험도 평가 주기를 강화(연 1회 → 반기 1회) 하고, 위험도 상위 제조소에 대한 무통보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조에서 사용까지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 GMP를 도입(2023년 9월)해 고품질의 의약외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도 환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했습니다. 그간 의약품과 사 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보상금을 의약품 부작용 외에 기저질환·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폭넓게 지 급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빈틈없이 공 고히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수급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의 약품 공급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산·공급 중단보고 대상을 관리하는 등 공중 보건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의약품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성분(17개)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단계적 비축하는 계획을 마련(2023년 4월)해, 2022년도부터 2023 년까지 원료의약품 3개 성분에 대한 비축을 우선 완료했습니다. 향후 생산·개발 현황을 고려한 비축 성분 확대로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수의약품 자급 능력을 강 화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환자나 가족이 약과 부작용의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24년 1월, 세계일보) 우리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됐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주요 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최근 서비스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으로 인해 서비스 업종 간 융· 복합이 일어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등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 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국회에 장기 간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고도화하고 입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과제 등 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 TF’ 를 2022년 12월 출범했습니다. 동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함께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 정책지원 등 핵심과제를 발굴·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동 TF는 2023년 6월에 제1차 TF를 개최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 방안’,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비롯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제2차 TF를 개최해, ‘청년친화 서비 스 발전 방안(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분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은 대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윤석열정부는 서비스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21년, US$) (제조업) 138,272 (서비스업) 65,657 → (서비스업/제조업 비율) 47.5 * OECD 36개국 中 35위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0 13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보건의료 분야는 2022년 7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 도입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 및 발표했 습니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민의 의료 서비 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 다방면으로 정책 대 안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 년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2월에는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피해회복, 경쟁력 강화, 방한·의료관광 활성화 등 체계 적 정책 마련으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을 도모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2027년까지 관광산업 내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조 성하기로 발표했으며,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 로 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재도약을 위해 ‘제6차 관광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을 발표해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하고, 3조 원 규모 재원을 투입해 남부 권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보좌역과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등 실제 청 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서비스산업발전 TF’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혁 신 관련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체 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지속 추 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업 특화제도 도입 유망 서비스 업종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했습 니다. 두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 하고 세액공제율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 는 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 후 7년간 부담금 면제 대상을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지식서비스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같은 달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업 종을 추가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제도적 차별을 완화했습니다. 유망 서비스 업종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지원 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1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 및 산후조리)’을 마련해, 상조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 산후조리원 내 의사 방문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장례·산후조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 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정부출범 이전인 2021년 대비 2년간 1.3%p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이 업종간 융합, 신유형서비스 등장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 확대 및 분야별 특화 제도 도입,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윤석열정부는 유망 서비스 각 분야별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 산·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단위 : %) (2019년) 62.5 → (2020년) → (2021년) 62.5 → (2022년) 63.5 → (2023년) 63.8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 기업규모 기본공제(기존 → 개정) 신설 추가공제* 최대공제율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10%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 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중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 제공 과제 주요 내용 협업 부처 대형마트·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 (현황)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 ⇒ (기대효과) 영업신고비용 약 1.7억 원 절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식약처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 (현황) 방송광고의 종류를 7가지로 제한하고 他유형 광고 불허 · (개선)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 내·외 광고, 기타 광고로 간소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 (예 : 디지털TV 채널변경시 발생하는 지연시간에 노출되는 채널변경광고) ⇒ (기대효과) 방송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지원 및 광고업계 시장영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예시 > 132 13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밖에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콘텐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확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에듀테크, 프렌차이즈, 스포츠테크, 엔터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수출유망 기업 (2022~2023년 90개사)을 선정해 타겟시장 선정, 사전조사 실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중국, 동남아, 유럽, 중동 등 해외 유망시장 내 서비스분야 거점 무 역관 28개소를 지정(2023년)해 현지 바이어 및 협력수요 발굴, 1:1 매칭 등 국내 서비스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서비스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민관 합동 서비스 수출 활 성화 작업반을 지속 운영하고, 2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28 → 30개소)해 나가 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윤석열정부는 첨단로봇과 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을 통한 제조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 한 수중 청소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서비스와 같은 제조업의 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조공정, 제품개발 등 제조업의 전 주기 혁신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디자 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K-디자인 혁신방안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을 마련했 으며, 다른 산업과 협업, 인프라 확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 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규제혁신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 이며, 산업·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제조업 전 주기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에 대한 기업의 반응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형마트·화장품·식품기업 등 사업 확대 본격화 계획” 급변하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환경에서 기존 법체계·정책은 이를 반영 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및 미디어 발전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며 OTT 플랫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개별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을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 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2023년 4월 17일)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 법제·산업 분과회의,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2024년 3월 13일)했습니다. 정책 방안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미디어산업 규제혁신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수립된 과제들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 갈 계획입니다. 현행 방송법·IPTV법 등의 미디어 규제체계를 정비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 어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법제로의 개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 제안의 내용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청자 권익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7일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평가 강화를 위해 ESG 경영계획을 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매체별(DTV, UHDTV, 라디오, DMB) 심사 통합 및 종이 없는 심사제를 도입해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해 새로운 미디어 법체계 마련과 방송 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산업육성·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 방송사업자 기술지원과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134 13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하는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수립·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31일에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을 대상 으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으며,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전 재허 가 대비 조건이 57개에서 40개로 30% 감소했고, 권고사항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도 방송사업자의 재허 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2022년 9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TV조선 및 MBN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고, 2024년 3월에는 채널A 및 YTN, 연 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재승인 심사를 통해서 방송의 공적책 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 하지 않도록 조건 등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 허가 조건 완화 및 이행점검 방식 개선안’을 발표(2023년 2 월 23일)하고, 2023년 14개 유료방송사의 재허가를 심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허 가 조건을 14~20개에서 7~8개로 줄이고, 매년 시행하던 이행점검을 3년 주기 누적 점검으로 바꾸는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방송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및 채널운영 규제 폐 지,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오락프로그램·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 제작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개정안(2023년 12월)을 마련하고, 혁신형 중 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을 통해 2023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2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국제 OTT 포럼’을 2022년부터 매년 개최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OTT 2023 글로벌 OTT 포럼 기업의 성공전략을 공유하고 매년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OTT 산업의 현주소 를 확인하고 OTT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다양한 협업 등 우리나라 OTT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해외 OTT 이용행태 및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해외 주요 국가별 OTT 산업동향과 이용자들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사 로, 각 국가별로 OTT 이용행태 및 인기 콘텐츠 내용을 분석해 국내 OTT의 아시 아, 유럽, 남미, UAE 등 해외 시장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했 습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OTT에 특화된 해외진출 지원예산을 신규 확보(2023년 7억 5,000만 원)하고 본격 추진했습니다. 글로벌 OTT 어워즈 등 ‘OTT 특화 국제행사(제1회 국제 OTT 페스티벌, 10.7~8, 부산)’ 개최를 통해 국내 OTT·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했 습니다. 국제 OTT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우수한 OTT 플랫폼, 콘텐츠, 배우 등 대상 총 17개 부문, 24점 시상, K-OTT 플랫폼·콘텐츠가 주요상을 석권했으며, 국 내·외 유수 OTT사들의 주요 사업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OTT·투자사·통신사들 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쇼케이스도 개최했습니다. 국내 OTT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북미 최대 콘텐츠 마켓(AFM) 내 K-OTT 홍보관을 운영해, 국내 OTT 및 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인한 국내 OTT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 소하기 위해, 국내 OTT·ISP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차단하 는 강력한 대응으로 누누티비에서 국내 OTT사 오리지널 콘텐츠 삭제(3월 24일) 및 서비스 종료(4월 14일)를 공지했으며,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부처 ‘K-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협의체’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동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유통을 혁 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가상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과 제작 환경 개선 실증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고려거란전쟁’은 3D 스캔, XR, 디지 털 군중, In-Camera VFX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받 았습니다. 국내 방송·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방송사·OTT사와 제작 사가 협업한 방송·OTT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유괴의 날>은 국내외 투 자유치 194억 원을 달성했으며, ‘타로’는 2024 칸 시리즈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 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단계별 역량강화 및 글로벌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해 OTT 시장조사 OTT 이용행태 조사 136 13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CRE-UP)을 신설하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 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정부-IBK-IPTV3사-RAPA·KCA, 2023년 6월)해 투자 유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등의 미디 어 주도형 융합서비스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주스社는 음악 편 곡 서비스인 Re:La(리라)를 베타 오픈해 약 2,500명의 사용자와 1만 8,000곡을 편곡하며 사업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학습된 데이터로 자동편집하는 기술을 고도 화 했으며, 디바이스별 화면비 전환 및 클라우드 기반 화질 변환 시스템 등 다양 한 기술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실사 기반 객체 미디어를 생성하며 기술을 고도화했고, 관련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구축했습 니다. 아울러 지역 1인미디어 센터를 통한 지역 창작자 육성(2023년 166팀), 크리에 이터미디어 대전 개최(2023년 8월, 인천),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2023년 45팀), 신직업군 육성(2023년 15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생태계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범조사로 실시한 ‘1인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 통계(통 계명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승인번호 : 127020호)로 보다 투 명하고, 신뢰성 높은 산업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미디어 테크 오픈랩’을 출범해 R&D 수행기관과 미디어 플랫폼(방송사, OTT)이 모여 기술개발 진행상황과 성과를 교류(2023년 총 5회)하고, 개발 기술 홍보를 통해 협업 사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R&D에 미디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발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 어 성과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투자 MOU ‘고려거란전쟁’ 버츄얼프로덕션 촬영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및 지역 경제의 침체 등에 따른 지역·중소방송의 위기극복 을 위해 지역밀착형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소·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2023년 97개 우수 프로그램 을 선정해 총 72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역기반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 원, 신 유형 콘텐츠 제작활성화 등으로 시청·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지속적으 로 상승(2021년, 87.3점 → 2023년, 87.7점)했고, 38개의 중소·지역방송 제작 지 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62회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시청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콘텐츠마켓인 베트남 콘텐츠마켓(2022년 6월, 2023년 6월)과 싱가 포르 콘텐츠마켓(2022년 12월, 2023년 12월)의 참가를 지원하고, 지역방송사 간 교류 활성화 및 해외 방송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 교 류협력 행사(2023년 11월 8일)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우수콘텐츠 유통 지원 사 업을 실시해, 실제로 지역방송사의 콘텐츠가 해외로 판매되는 성과(2022~2023 년 18억 4,000만 원)를 이뤘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방송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상생을 위해 새롭게 수립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2026년)’을 토대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8 13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각종 혁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필수 이용시설(기기)과 결합되는 초연결 시대와 Chat Gpt,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 AI 및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 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건설업 등 국토교통 전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모빌리티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해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국 토교통 강소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적 R&D 과제 발굴 등 미래를 대비해 총 체적인 전략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일상 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Lv.4 제도마련에 착수하고,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원팀코리아’를 운영해 2023년에는 333억 달러를 달성했고,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투자·육성을 위해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모빌 리티 도시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 는 등 조직을 개편했고, 전문 지원기관인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출범했습니다. 모 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해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갖췄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가 도입되어 2024년 2월 8건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자유로운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이 국민들의 일상에서 빠르게 도입 될 수 있는 계기 도 마련했습니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자율주행의 경우,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위한 기반 완비 에 이어 레벨4 완전자율주행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이 도 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으로(17개 시·도 34곳) 확대했고, 도심항공교통(UAM)은 산·학·연·관이 함께 ‘K-UAM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2023년 전남 고흥에서 비도심 실증을 착수해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수도 권 실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 고, 6월에는 금년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 드론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건설현장내 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사 불 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2023년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항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상시 단속 시스 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5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후속대책’ 발표, 2023년 12 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해 건설산업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했 습니다. 건설산업 혁신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머신가이던스 (MG) 및 머신컨트롤(MC) 등 자동화 건설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했고, 2023 년 12월 OSC(Of-Site Construction, 건설공사 부재(기둥, 벽체 등)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2월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해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차세대 물류서비 스 조기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기술 기반 물류안전망을 구축하도록 3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 및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중동·아시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OSC 공법 140 14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 수주지원을 위한 원팀코리아 파견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아미랄 프로젝트, 자푸라 프로 젝트 등 연이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견인했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 해 한-우크라이나 협력사업인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발표하는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2023년 8월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 지원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체계적·전략적 R&D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 (2023~2032년)을 수립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 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해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적인 변 화를 이끌 대표기술 12개를 선정해 향후 10년간 집중 육성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2023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6년까지 총 1,007억 원을 투입하는 등 글로벌 기술 리더 자리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전적 R&D를 적극 추진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신진연구 자 지원사업, 글로벌 R&D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 R&D를 향한 윤석 열정부의 R&D 비전 달성과 국토교통 미래산업 성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3년에는 국내·외 발주 처(60개사)와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92개사)간 우수기술 교류 및 상담을 지원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해외수출상담회를 통해 베트남 바이어(43개사)와 20억 원 규모 기술·제품수출, 현지법인 설립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6개 펀드, 1,363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개 기업에 368억 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 성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판로개척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항공운송·물류·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 강국 도약 국제항공 운항 절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공항 슬롯 제한(시간당 20대) 과 비행금지시간(20시~익일 5시)을 전면 폐지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편 증 편(2022년 6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2022년 9·10월)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이후 상용 및 관광목적 국제항공 이용객의 입·출국 편의를 증진했습 니다. 2023년에도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 추진하고, 운 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노선 인센티브 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국제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 결과 2023년말에는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 히 회복해 항공산업을 전면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부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공화물 팔레트 15개가 2022년 6월부터 최초로 항공사에 납품되면서 국산 항공부품이 첫 상용화됐습니다. 그 이후 2024년 2월까지 객실 컵홀더, 웨어디스크, 창문덮개 에 대해 추가 국산화에 성공했고, 약 5,500개의 국산 부품이 국내 항공사에 납품 됐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판로를 만들기 위해 국산 항공 팔레 트·컨테이너의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획득(2023년 2~3월)하도록 지원 했습니다. 변화하는 항공제작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소형항공 기 인증체계 개발 R&D를 2023년 4월에 착수했으며, 부품인증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4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세계 5번째로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1개의 지 상시스템과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국내 지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항공위성서비스(KASS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1차 신호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기존 GPS 오차를 대폭 축 소해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항공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또한, 공항 인근의 소음대책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3월 ‘공항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1월에는 소음대책 사업 개편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주민지원사업의 공모사업 방식 도입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머신 가이던스 및 머신 컨트롤 < 국토교통 12대 STAR 프로그램 > 1 스마트 건설 2 스마트빌딩 3 Net Zero 건축 4 초연결 스마트도시 5 탄소중립도시 6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7 액화수소 인프라 8 자율협력 주행 9 디지털 물류 체계 10 초고속 하이퍼튜브 11 도심항공 UAM 12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142 14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 기능을 활발히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을 촉발시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동 력이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기존 사업자 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정부 규제나 절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 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사업자에 대한 영 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 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에 저렴한 인증대체부품(자동 차 출고시 장착된 부품과 동일·유사한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공급을 확대 하는 한편, 인증기준에 맞게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인증대체부품’ → ‘품질인증부품’ 용어개선)을 추진하는 등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자 동차 수리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 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공공조달,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다수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천연가스, 바이 오·헬스케어 등 6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진행했고,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2년 연속 1,000여건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질 적인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➊계열회사간 합병·영 업양수, ➋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설립, ➌1/3미만 임원겸임 등 의 인수·합병 유형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습니다.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 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습니다. 기업심사 및 대기업집단 제도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제출하고, 공 정위가 이를 기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 또한 같 은 법 개정으로 도입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법이 시행되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기업결합 원스톱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보완·심사·통 지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고 편의를 제공했고,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간이심 사 건의 평균처리일수를 2021년 기준 평균 10.6일에서 2023년 기준 평균 8.8일 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이동통신, 사교육, 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 속히 적발·시정하고, 디지털 인프라, 3D 프린터 등 혁신시장에서 발생한 거래상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모자회사간 M&A > < PEF 설립 > < 1/3미만 임원겸임 > 지분 50% 초과 母 子 PEF 대표 이사 B사 임직원 A사 이사회 < 간이심사 평균처리일수 단축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2 12.3 10.6 9.7 8.8 (단위: 일) 144 14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이동통신 3 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과징금 336억 원), 9개 대형입시학원과 출판사들이 강사 및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이력, 합 격자 수 등을 허위로 표기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를 시정 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 권을 침해하고 가격 인하를 억제한 JW중외제약을 엄정히 제재했습니다(과징금 299억 원). 반도체칩 설계 분야 세계 2위 사업자인 브로드컴이 구매자인 삼성전자에게 부 품 공급 장기계약을 강제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행위, 3D 프린터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스트라타시스가 유통사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 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제재하는 등 민생·혁신 분야에서의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 합을 적발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국 민건강과 직결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제재해 국민세금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철근·레미콘·강선 등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 간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국민경제 생산성이 저해되고, 최종재 가격 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 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담 합행위로 해당 행위를 시정(과징금 423억 원)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 유인을 보호 했습니다. 호반건설, 한국타이어, OCI 등 총 8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과징금 약 366억 원 부과),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전 예측 이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부당지원행위 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 립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체결했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제 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 중기부·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 강 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 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변화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 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족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다만, 동일인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혈족 5~6촌, 인척 4촌과, 동일인의 혼인 외의 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했습니다. 나아가,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하고,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덜 어주면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시장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공시제도 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 신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와 관련된 기업 업무량의 50~76%가 감소하는 등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이 높아 졌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대상을 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계열 편입 유예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39만 개에서 54만 개로 약 15만 개 증 가했습니다. 또한, 산·학·연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 하기 위해 중기부·금감원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 기업집단제도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정책 네트워 크를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게 반영하겠 습니다. 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발표(2023년 4월) 했습니다.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업체 권익 보호 강화 4가지 방향을 토대로 12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동일인 친족범위 합리적 조정 > 제약사 병의원 국민 약국 리베이트 제공 약품 선택 처방전 발급 처방전 제시 건보료 상승 리베이트 비용 약값에 반영 약품 수급 “리베이트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나” 10,026 5,059 친족수(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친족수(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49.5% 감소 (단위: 명) 39만 개 54만 개 개정 전 개정 후 15만 개 증가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대상 확대 > (단위: 만 개) 146 14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며,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 발표 이후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법률 등 규정 개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가지급 기간 단축,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조달특례 관리제도 도입을 위 해 ‘공공조달법 제정 추진계획’과 ‘주요 조달특례 개선방안’을 2024년 4월 2일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은 재화와 용역을 단 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공 급망 안정,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 역할을 강 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에게 불합리한 조달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고 개선했습니다.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2022년 7월)해 ‘현장·체감·혁신’ 3대 원칙에 따라 20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2023년까지 179개 과제 개선을 완료했습 니다. 향후에도 해묵은 조달규제를 혁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간 엄정한 법 집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 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 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경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 움 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으로 혁신생태계 구현 및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앱마켓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 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부당하게 배차콜을 몰 아준 행위를 제재(과징금 291억 원)하고,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을 제 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 속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인기 게임을 경쟁 앱마켓(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를 제재(과징금 421억 원)했습니다. 한편, 플랫폼·입점업체 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상생방안 등 현행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이루기 힘든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 한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배 달앱,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시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계약사항들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 하는 등 의미있는 자율규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플랫폼·온라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148 14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논의과정 및 이행점검 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 랫폼 분야로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 품단가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자율적인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 정·배포하고, 202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참여 사업자들은 연 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연동계약 및 단가 조정실적에 따라 벌점 을 최대 3.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도를 정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하도급법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2023년 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계약 서면에 연동조항 기재를 의무화해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 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하도급법 시행 령을 개정해 연동제 적용대상·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연동제의 원 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가 차 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에 기반한 연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반 지 원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연동제 자율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연동계약 체결 및 연 동실적에 따라 과태료 감경,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시장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해 크게 환영했 습니다. 또한 연동제에 대한 체감도 조사(시범운영 참여기업 342개사 중 125개 사 답변) 결과 72% 이상이 안정적 거래 및 위험감소 등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 변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와 같은 연 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원사업자 443개, 수급사업자 1만 75개 등 1만 518개사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불안정 상황 속에도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 루어져 수급사업자들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당사자 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은 사후적인 행정제재에서 더 나아가 신속 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부 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됐으며, 2022년 기 준 2,846건 접수, 946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 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웠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제도를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6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 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실무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2023년 12월 공정거래분쟁조 정법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간이조정절차, 중재제도 및 감정·자문 제도 등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정거 래분쟁조정법은 2024년 4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 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 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제 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2023년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P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는 그 후속조치 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CP 운영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12월 및 2024년 4월에는 CP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증 수여·정부포 상을 진행해 기업을 독려하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대하고 있 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乙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 현행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 분쟁조정 제도 신설·보강 조정원 역할 개편 조정제도의 완결성·효율성 제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 제고 조정원의 피해구제·예방 역할 강화 150 15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앞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인의 피해구 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윤석열정부는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 의 신속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지급 납품대금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지급할 경우 관련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법 위반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가맹·대리점·유통 및 하 도급 분야 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 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역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 자체에 이양함으로써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해 공 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 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전자 시스템을 통 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 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 고, 공정위가 송달·통지하는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 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 고 소비자원 및 민간단체와 함께 위해제품 관련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해외리콜 제품 등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입된 위 해제품 판매를 2022년 1,059건, 2023년 1,044건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소 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더불어 소비자들이 미인증·허위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비자 24를 통해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습 니다. 위해정보 의무제출기관을 기존 병원·소방서에서 학교(학교안전공제중앙 회)로까지 확대해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정보수 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그린워싱 (Greenwashing) 방지를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표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더해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 소비 자의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할 것입니다. 중 소기업이 비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 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 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 시의 적절 히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52 15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 간의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육성의 관점에서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 이 중점적으로 지원되어 기업 성장의 동력인 혁신성,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 책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성, 창의성을 기초로 근 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형으로 개편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대상 확대(2022년 137개 → 2023년 169개 사 업)와 사전협의(13개 부처 111개)를 통해 ‘성과 창출형’으로 지원사업을 개편하 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요건 등의 이유로 가업승계 지원 제도 활용 건수가 적은 상황(2021년 110건 3,480억 원, 2022년 147건 3,430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3년 1월)했고, 2023년 7월에는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4년 1월)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승계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60억 원 → 120억 원),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 → 15년) 등 현장에서는 2022년, 2023년 두 번의 세제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복수 최대주 주의 상속공제 활용 제한 완화 등의 제도 보완 의견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나아가 신규 투자 촉진 등으로 연결되 어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국회 숙의를 거쳐 마침내 도입됐습니다. 2023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 결되어, 11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은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주식매수선택 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대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개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규제 발굴·개선 등으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했으며, 지역 주력산업 개편, 고위험·고성과 R&D 과제 신설,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폭 확대했고, 성과조건 부주식 제도를 전면 도입해 주식을 통한 임직원 보상 방법 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환경(탄소중립·ESG) 대응, 중장기 경 쟁력 제고 등을 위해 빅데이터·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세계적인 ‘제조 지능화·디지털화’ 경쟁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 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2023년 7월 시행) 2023년 9월에는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의 한계(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2022년 3만 개)를 극복하는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해, 정부·지 역·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 한 중소제조업 중장기 디지털전환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 144개를 구축했고, 2023년에 는 2,518개를 추가적으로 구축했습니다.(2014~2023년 누적 3만 2,662개) 이 를 기반으로 해 2023년을 스마트공장 고도화 견인 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예산 1,671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9.0%, 품질 42.1%, 매출액 11.3%가 향상됐고, 고용은 평균 2.1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AI·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 (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제조 디지털 전환 종합플랫 폼’으로 고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AI 제조데이터 도입 성공사례 데이터셋을 축 적·확산하고, 사용친화적인 AI 분석 지원도구 및 개발환경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 업의 AI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누적 약 1만 명, 제조데이터 셋 다운로드는 5만 2,000회를 돌파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역량별 맞 춤형 지원, 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 민간·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술력 있는 공급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 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D) 고용 매출 산업재해 29.0% ↑ 42.1% ↑ 35.2% ↓ 18.3% ↑ 2.1명 ↑ 11.3% ↑ 1.54%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2019~2020년) 성과조사 분석(2023년 7월, 한국생산성본부) 154 15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반도체, 인공 지능, 첨단 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23년에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해 1조 8,247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의 결과로 매출 17조 원, 수출 29억 달 러, 고용 16만 명, 특허 3만 건 등 다양한 기술·경제적 성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 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 발을 지원받은 기업이 97개로 수상기업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 에서도 기술성이 입증됐습니다. 2024년에는 범정부 R&D 혁신방향과 일치를 통해 혁신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자체 개발이 어려운 딥테크, 초격차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의 선별 역량 과 투자를 연계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수출·판로 성장촉진 3종 패키지로 뒷받침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성장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2023 년 12월말 기준 약 2만 6,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3高 복합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저금리 기 조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대책 프로그램을 신설(이차보전, 2023년 공급규모 약 8,000억 원)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확 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 는 상생·소비진작 캠페인 ‘동행축제’를 개최(2023년 5, 9, 12월)해 매출액이 3조 9,925억 원을 상회했고, 2022년과 비교해 총 매출액 2.7배라는 성과를 달성했습 니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 달러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3년 연속 1,100억 달러선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국내 유통사와 협업한 내수 판로활성화 및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지원 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발굴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 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에 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지역사회 기여도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 10개 사를 ‘초광역 선도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초광역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 간 공급망 연결 및 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기업으로 2024년에 10개 사를 추 가로 선정해 총 20개 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사업화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 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에 이 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 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벤 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드 (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 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 스마트공장, 창업성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 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 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 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 지자체와 함 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 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 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156 15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등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디 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융·복합방식의 자금지원, 대기업 협업 등 창업·벤처 생태계 의 개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창업 기업이 해외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우수한 외국 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창업중심대학’ 9개 (2022년 6개, 2023년 3개 지정)를 운영해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및 창업 역량 강화 프로 그램을 통해 매출 5,584억 원, 고용 1,496명, 투자유치 563억 원 등 성과를 창출 했습니다. 향후 대학발 창업의 권역 제한 폐지, 대학발 창업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 학에 재직 또는 재적된 학생·교원부터 대학의 기술, 인프라, 투자 등을 활용한 창 업기업까지 지원해 대학발 창업 활성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 8월)’을 마련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독보적인 기술과 혁신성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와 글 로벌 시장을 선도할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0개사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5월에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295개사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 기술검증, 개방형 혁신, 투자 등 맞춤 형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 총 380여 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신규 선발할 계획이 며, 분야별 핵심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검증과 판로까지 확보하는 등 다양 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모 태펀드를 확대하고, 순수 민간자금으로 운용되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1호를 출범 하는 등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에서 총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출자해 약 2조 4,000 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가 정책 마중물이 되어 기 관투자자 및 민간의 펀드 출자를 이끌며 2023년의 벤처펀드 결성 실적이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1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딥테크 벤처·스타트 업 대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격차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 편,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탈 글 로벌펀드도 10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 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2023년 10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법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11월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출범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 습니다. 또한 도전적 투자 분위기 조성 및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재편을 위해 2023년 10월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으며, 11월 ‘Global CVC 콘퍼 런스’를 최초 개최해 국내외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와 벤처·스타트업 간의 네 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 8,000억 원 이 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들에 신속하게 투자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업환경 상위 30개 전세계 도시권 중 한국은 1개(서울) 뿐 (미국 : 13개)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계 2022년 한양대 (서울) 호서대 (충남) 전북대 (전북) 강원대 (강원) 대구대 (경북) 부산대 (부산) 6 2023년 성균관대 (경기) 한남대 (대전) 경상국립대 (경남) 3 <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 > 158 15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 핵심 정책인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인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투자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스케일업 전용 해외진출 및 금융 프로그램 마련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 조 원 규모의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1조 7,000억 원) 을 통해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성장토록 지원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보증’을 마련했습니다 (3,000억 원).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확대와 기술경쟁 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했습니다. 2024년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미래전략분야 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15개사를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억 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유망 창업 기업 51개 사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예비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아기유니콘기업에게는 시장개척자금 3억 원과 특별보증 최대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예비유니콘기업에게도 특별보증 추가한도와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내용을 신설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 로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자율참여형 방식을 적용한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윤석열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정책수요자(지자체·참여 기업 등) 및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운영성과 평가 등을 바탕으로 2022년 8월 ‘규 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실증기간 유효기 간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2+2년 → 4+2년)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해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기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 6,832명, 투자유치 14조 8,000억 원, VC투자 8,529억 원, 특구내 공장설립 37개사, 기업유치 440개사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2023년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해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 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를 도입하고, 글로벌 스탠 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3년 12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 4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후보지 4곳은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최종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선점을 위한 해외 실증·인증, 글로 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등으로 기업이 성장하 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임시허가 결정기간 단축 등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 련 및 규제자유특구 제도운영의 미비 사항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연내 완 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 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2년 310개사 대비 2023 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5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했으며, 2,500억 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수소·전기차로의 전 환, 자동차 택배배송에서 드론·로봇 택배배송으로의 전환과 같이 동일업종 내부 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사업 시장확대 등 급속도로 변하는 경제환경에 중소기업이 적시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에 따른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폐 업, 파산기업 증가 등 폐업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아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750억 원)을 지원 했고, 성실실패 중소기업인의 경우 파산, 회생, 연체와 같은 부정적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자금조달 활성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창업자의 실패원인 분석 및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재창 업 규제도 발굴·개선해 실패 후 쉽게 재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역 특구명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대체연료, 탄소 포집활용 등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사업화 강원 AI헬스케어 의료데이터 규제 해소 및 첨단 의료AI 제품 생산, 인증, 수출지원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실증·인증이 가능한 첨단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전남 직류산업 직류(DC) 전력망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현황 > 160 16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무역 부진, 금 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동반성장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개정 상생협력 법이 2023년 10월 4일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 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 수탁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 우에도 납품 대금을 제대로 조정받을 수 있어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 적인 경영활동을 이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이 공포(2023년 1월 3일)된 이후에 납품대금 연 동제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서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는 한편, 총 157회의 기업설명 회를 개최해 연동제를 홍보하고,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습니다. * 법무법인 10회, 대·중견기업 88회, 협·단체 34회, 중기 지방청 13회, 기타 12회 또한, 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연동제 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 연동계약서와 가이드북 및 FAQ를 제작·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에 기업들도 호응해 납품대금 연 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이 2023년 12월말 기준 총 1만 518개사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동제 교육· 컨설팅·법률지원 등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기존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 단 외에 추가 4개소를 지정해 운영중에 있으며,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도 기존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14년 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입, 피해기업 구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했습 니다. 상생결제를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하고,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인 ‘윈윈 아너스’를 발굴 확산하는 등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어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동대상 주요 물품 명칭과 원재료에 대한 원가 계산 및 변동율 산정을 위한 기준 지표 컨설팅 납품대금 연동제와 함께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에도 노력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수·위탁기업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 정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고, 동시에 불공정 수·위탁거래에 대한 직권조 사 및 행정조치도 진행해 중소기업에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신속한 회복을 도 왔습니다.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 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 수탁기업 또는 중기협동조합과 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조정 자율협의 또한, 매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수·위탁거래 기업간 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 자진 개선 및 교육, 건전한 거래 관행 조성에도 주력했습니다. * 정기실태조사 (조사대상) 2023년도에 수위탁거래가 있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2,000개사 (조사 내용) 상생협력법 관련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조사 (자진 개선액/백만 원) (2020년) 19,279 → (2021년) 10,388 → (2022년) 9,891 → (2023년) 조사중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납 품대금 연동제, 자율분쟁조정 제도 등이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全) 주기 지원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 법 체계 개선 등 촘촘한 중소기업 기 술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을 개정했습니다.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및 유용행위 신고 등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되고 피해기업의 원활한 입증 지원을 위해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조사 등의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 체적인 기준을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로 인한 분쟁 대응 시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 술가치평가 전문기관 및 법률, 회계 전문가와 연계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중 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2023년 3월 시범 도입했으며, 2024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62 16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부터는 지원대상 확대, 우대대상 및 보조율 등 개편을 통해 수요를 확대할 예정입 니다. 2022년 1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에 서 20억 원으로 2배 상항하고, 영세한 피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밝히기 어려운 기 술유용행위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적발·제재할 수 있는 기술유용 감시 시스템 을 운용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 간 중소 수급 사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은 자동차 부품, 기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3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17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 41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인 3개, 개인 2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시범도입 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각 기업별로 기술보호 수준과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효과 적으로 향상시켰으며, 2023년까지 72개 선도기업을 발굴했습니다. 2024년에 는 ‘기술보호 바우처’를 도입해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보호 정책적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계 획입니다. 또한 기술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은 2023년 3월 보장범위를 확대하면서 전년도 34건 대비 80% 이 상 증가한 62건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해외 기술분쟁을 보장하는 해외상품 을 출시해 추가지원(80%) 및 보상한도(최대 2억 원) 확대 등 해외진출 또는 예정 인 기업의 기술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자문 전문가 확대 (30명 → 50명), 기술분쟁 소송 사건을 조정제도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1심 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중소기업 기술보 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술보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 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교육설명회 등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 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유용 근절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과 동시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향상과 함께 혁신기업 집중 지원, 지원사 업간 통합 및 연계, 지원사업별 고도화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추진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와 상생협력 모델 정립·확 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소기 업 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하는 상 생협력 활동인 ‘윈윈 아너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에게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사 뿐만아니라 비협력 사와도 협력해 원팀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동반성장 활동 10건을 선정해 동반성 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공고 방식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 으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체감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2023년말까지 총 66 건의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재원 약 7조 8,000억 원을 확보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율협약을 토대로 협력기업 임금 및 복리 후생, 생산성 향상, 경영안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상생결제’의 사용 분야를 민간 제 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해 ‘상생결제’ 실적이 2024년 3월말까지 누 적 1,051조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인쇄, 제지업 등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업종간, 전·후방 산업간 분쟁조정 등 신·구산업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 개 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2022년 대·중소기업 간 성 과공유 금액이 1조 원에 달하는 등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민간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지속 확산하며 산업·업종 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4 16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방문해 선진 국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한 해외제도 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 종사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 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 최소화를 위해 2023년 3월에는 업권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 안을 확정·발표하고(2023년 6월 22일),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고(2023년 9월 11일)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2023년 12월 8일) 시행(2024년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 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빅테크는 ICT, 네트워크·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통상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급결제·간편송금부터 시작해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으로 제공범 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그에 따른 잠재위험도 균형감 있게 관리되 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에 맞춘 국내제도 정비 등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 고 및 이에 따른 규율방향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민관합동 TF를 구성(4 월)하고, 국제기구(FSB, IMF 등) 논의 경과를 살펴보는 등 총 7차례 회의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구조 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향 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빅테크發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 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 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됐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 제를 개선해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역시 증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 방향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차례 금융 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 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업계·학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 현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023년 6월 22일 발표했으며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2023년 4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및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했으며,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등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고, 2022년 7월 샘플링 결합제도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며 2022년 8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추진 중입니다. 166 16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금융보안 규제 개선 요구에 부응해, 2022년 4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정부는 그간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 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망분리 규 제를 받아왔던 금융분야 망분리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의 예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역시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 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중요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 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 대한 대표평가제를 도입하고 중 복된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고절차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고하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해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을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계획의 첫 단계로서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 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보안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금융환경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과 함께, 2022년 7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첫째, 핀테크 기업 등 충분한 데이터 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 은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대 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샘플링 결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 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제3 자의 데이터를 결합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3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는 384건으로,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으로 데 이터 결합 건수가 지속 증가해 다량, 양질의 데이터가 금융권 등에 공급되고 있습 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 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이 곤란 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 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6월 삼성카드 외 15개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 스가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총 4개사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 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 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제 도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개발 등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 렴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 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규 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금융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0~2023년 누적 2020~2022년 누적 2020~2021년 누적 2020년 누적 227 112 6 384 (단위: 건) < 데이터 결합 건수 > 168 16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가산이 금융시스템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이 확장 되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규율해 왔으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예: EU, MiCA(Market in Crypto Assets)]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안 19건을 이용 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 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탁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 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일정비율 이상은 인터넷 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 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이용자 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구체적 보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규 정 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2월 11일 입법예고 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충실이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 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2024년 2월 6일 발표하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거 래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모범사례를 자율규제 형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민 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관계기 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 를 통해 가상자산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상 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4~15일에는 ‘한-IMF 공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해외 기관 및 글로벌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 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 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 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4년 3월 기준 검사 9회 국내 코인발행 여건 조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자증권법 제도에서 분산원 장 기술을 수용하고, 둘째,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합니다.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NFT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2022년 12월 1일)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서는 과기정 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NFT 규제혁신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의견 수렴·방안 논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점진적·단계 적 추진방향에 맞추어, NFT 규율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규율체계 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 자산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3.10.10) - (일평균 거래규모) 2조 9,000억 원 - (원화예치금) 4조 원 - (가상자산 시가총액) 28조 4,000억 원 - (가상자산 종목수) 1,399개(중복제외시 622개) - (등록 계정수) 950만 개 - (거래가능 이용자) 606만 명 170 17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외연 확대 과정 에서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미흡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저평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시장을 구축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종전에는 본인 보유주식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도 모두 합해 종목당 10 억 원 이상(또는 코스피 상장 법인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넥 상장 법인은 2% 이 상, 코넥스 상장 법인은 4%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2023년 양도주식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기타주주 포함 유지). 그간 친족 등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 되어 세부담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에는 납 세자가 보다 쉽게 과세여부를 파악할 뿐 아니라 세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아울 러, 2024년부터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 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완 화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증권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 래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2025년 0.15% 예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 개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검찰과 거래소는 2022 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매도 대책을 발표해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및 기관투자자 담보비율을 인하 했고, 물적분할 상장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를 확대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고,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 한 처벌도 강화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2022년 중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 어 가동됐습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향후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 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 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과 자 회사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폐지 과정 합리적으로 정비 상장폐지 결정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상장폐지가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 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실질심사가 확대됐으며,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해 정상화 를 유도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 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 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내부 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2024년 7월 24일~)입니다. 앞으로 내부자 가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 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외됐던 일반투자자에게도 자금 회수 기회 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방안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기존 에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 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배주주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72 1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기업이 더욱 우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matching) 방식 을 개선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및 감 사품질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 기업 회계관리의 투명성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 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 회의 현장조사 등 조사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혐·인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검찰 등 관 계기관이 함께 시장 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동 방안을 통해 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관련 조직·인력 보강, 다양한 조사·제 재수단 도입 등 증권 범죄 대응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선진화 및 해외투자 소득제고 정부는 2023.2월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적·경쟁적 구조로 전환 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 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 허하고 은행간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당국의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09시에서 15시 반까지 운영 중인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익일 02시(런던장 마감시간)까지 우선 연 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미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중개 업(Aggregator)를 도입하고, 계좌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 인프 라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금 융기관의 등록, 업무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외국 금 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 활과 밀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마련을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으며,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했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 융제도를 개선해나갔습니다. 예대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2022년 7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해 은행별 상세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 대금리차를 공시중이며, 2023년 3월에는 금리정보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 기준 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리 를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은행권 협의를 거쳐 2022년 10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온 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으며, 같은 해 9개 기 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현재 총 4개사(네이버파이낸셜·신한은행·토스·카카오페이)가 서비스 를 운영 중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T/F*를 구 성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업체별 상황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서 공시대 상 업체별 현장 방문을 실시(2022년 9월)했습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 3사, PG사, 선불업자, 오픈마켓 등 유형별 대표업체 **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엔에이치엔페이코, 우아한형제들, 십일번가, 롯데멤버스, 쿠팡페이,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글로벌 등 10개사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했습니다. 또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모바일 OTP 미도입 은행의 모바일 OTP 도입·운영을 완료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74 17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또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수수 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마련해 시행(2022년 12월)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 계 확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수수료율 구분관리 체계에 따라 결제 수단별·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 경쟁 을 촉진했고, 2024.1월말 3차 공시 결과, 선불은 2차 공시(2023년 8월) 대비 △ 0.07%p, 최초 공시(2023년 3월) 대비 △0.09%p 하락, 카드는 각각 △0.04%p,△ 0.06%p 하락하는 등 자율공시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차 공시부터 통합공시를 실시(기존 각사 개별공시와 병행)해, 각 사의 공 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페이지*를 운영하고, 결제 수수료 세부 구성항목 에 대한 제3자 추가검증을 실시해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습 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에서 각사의 공시 내용을 일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fine.fss.or.kr)에서 링크 제공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 전체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OTP 미도입은 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의 협의를 진행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의를 완료 (2022년 9월)해 2022.12월 전체 은행이 모바일 OTP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카카오뱅크는 2022.12.9, 토스뱅크는 2022.12.19 각각 도입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 또한, 모바일 OTP를 이미 도입한 은행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 해 모바일 OTP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가 취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향 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22년 10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해 금융분 쟁 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 유형별로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 다. 이에 따라 개별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개별 처리하던 방식 에서 분쟁유형별로 일괄심리를 진행해 집중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분쟁조 정사건 처리건수가 80% 이상 증가였습니다. 2023년 중에는 조정결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 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23년 8월) 등 제 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우선, 조정위 참석위원을 위원장이 임의로 지명하던 기 존 방식을 개선해, 조정위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을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금 융분쟁은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정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펫보험 활성화 추진 2022년 8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2023 년 4월 28일)하는 등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 물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체 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동물병원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 무화 동의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 간편 청구 등을 One-stop 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을 위해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목적) 수수료의 구분 및 공시에 관한 기본원칙 제시 - (구분관리)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 및 관 리토록 함 - (공시) 공시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 등에 반기 단위로 공시 176 17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51%에서 2021년 47.2%로 낮아지는 등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2021년 7월) 에 따르면 2047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고유 잠재력을 살려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조성 권역별 대도시권에 중심이 될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획 기적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지역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선정해 혁신 성장거점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을 차질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 국토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 허브)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선도사업지구로 선 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심융합특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 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년 10월 24일)했습니다. 기 업혁신파크의 경우 정책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5~7월까지 전경 련 등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기업수요를 반영한 집적· 복합개발을 유도, 사업성개선, 입주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 법 개정(2024년 2월 13일)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4차사업 2개 대학(단국대(천안), 부경대)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연말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 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지자체의 기업혁신파크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 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할 예정이며, 캠퍼스 혁신파크 2차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 고 착공하는 등 현재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소도시와 낙후지역의 차별화된 공간조성 및 지원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2023년 3월에 발표했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습 니다. 2023년 4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12월까지 모든 후보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 입니다. 한편, 노후 산업단지는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정주환경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및 9월에 각각 대전일반산단, 구미1국가산단을 재생사업지 구 내 추진하는 활성화구역 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 완화,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등을 위해 ‘산업 단지 킬러규제 해소방안’(2023년 8월 24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산단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 산단 지정권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재 생사업지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거점 고도화를 통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 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023년 6월 28일 대통 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12월에는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기능 등 국가중추기능을 수용하는 행복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을 변 경했고 2024년에는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캠퍼스(임대형)를 개교할 계획입 니다. 한편 혁신도시의 입주자금 지원 등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 입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붉은색이 소멸위험) > 2017년 2047년 2117년 178 17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업이 2022년 2,963개에서 2023년 3,724개로 증가했고, 보육, 문화시설 등 정 주인프라 및 창업공간 등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해 정주여건을 제고했 으며, 2024년에는 연관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 기 위한 양도가격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도 지역거 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8월에 세제 헤택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했고,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준공(2023년 6 월) 및 물류·교통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도로 준공(2023년 7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에는 공업용수 및 폐수 방류 공동관로 건설 등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229곳의 기초지자체 분석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학교, 보건소, 체육관 등 14개의 대표 인프라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용방안 연구를 추진중입 니다. 또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주거·생활 인프라·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7개 부처 와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활력타운 사업지 7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사업대상지 1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오늘날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업 시대에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2023년 1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6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부지 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민간의 개발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제도가 활 성화 되면, 내가 사는 곳 중심으로 경제·생활 여건을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한 N분 생활권 형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가 조성될 것으 로 기대합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등 규제 없는 자유로운 개발로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한 한국형 White-Zone 유휴부지를 마리나베이(싱가폴), 허드슨야드(미국)와 같은 복합거점으로 개발 가능 ↑ < 복합용도구역 > 다양한 용도를 복합해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활력 공간 조성 노후상권·쇠퇴공업지역을 연희동·성수동과 같은 핫플레이스로 조성 가능 ↑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공원·터미널 등)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 도로·철도 지하화 또는 노후공공청사 복합화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 ↑ 문체부 문화·체육시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복지부 돌봄·응급서비스 중기부 일자리·창업지원 교육부 학교복함시설 평생교육·학습·교류 국토부 지역개발·도시재생 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지원 단독주택·타운하우스 교통·생활서비스 지자체 지역활력타운 도시 농·어촌 180 18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일환으로 2023년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확대를 위해 ‘1:1,000 고 정밀 전자지도 구축계획’을 수립했고, 대국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도 1차 개 편해 오픈했으며, 2024년에는 3D 분석기능 확대 등 고도화를 위한 2차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화기술 및 서비스를 집중 도입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조 성할 4곳(평택, 목포, 아산, 태안)을 2023년 5월 선정했으며, 금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 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를 조성하고 서로 연계 (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3D 지형·영상지도 > < 3D 건물지도 > < 3차원 공간정보 > + + = < 수요응답형 버스 > < 스마트횡단보도 > < 스마트폴(가로등) >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 도시의 부 족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등 국토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 인 프라를 구축해 지역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신공항 건설로 전국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청년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K-패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국내선 운항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GTX 신속 추진 등을 통한 30분 출퇴근 시대 2024년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최초 개 통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달성을 위한 GTX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70분에서 80분까지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GTX 이용 시 K-패스를 통해 요금을 할인(일반 20%, 청년 30% 저 소득층 53.3%)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환승 할인제를 적용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 했습니다. 이번 GTX-A 노선 개통을 계기로 GTX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 다. 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까지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은 2028년,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 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2기 GTX 역시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ABC 연장 노선은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DEF 신설노선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최초로 개통하고, 지역간 광역철도 및 간선도로, 신공항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신도시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지역간 교통 인프라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벽지노선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 GTX 개통 시 거점역 간 시간 단축 효과 > GTX-A GTX-B GTX-C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인천대입구~ 서울역 마석~청량리 덕정~삼성역 수원~삼성 이 동 시 간 지하철 79분 버스 75분 ▼ GTX 20분 지하철 54분 버스 70분 ▼ GTX 20분 지하철 80분 버스 95분 ▼ GTX 30분 지하철 45분 버스 75분 ▼ GTX 23분 지하철 75분 ▼ GTX 29분 지하철 70분 버스 80분 ▼ GTX 27분 182 18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지하고 속도로는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5월 경인(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23년 2월 경부(화성~ 서울) 지하고속도로, 2023년 12월 수도권제1순환선(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관계기관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선(서창~김포)은 사업시행자와 협상 중 에 있으며, 이를 조속히 완료하고 후속 절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GTX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지방 대도시권에 도입 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통합신공항을 거쳐 의 성까지 GTX급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2024년 2 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며, 대전~세종~청주도심~청주공항을 빠르게 이동 하고, 충남을 거쳐 서울까지 연결하는 CTX 사업은 2024년 4월 민자적격성조사 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가 2024년말 개통될 예정으로, 대구, 경산, 구미 주민들은 보다 저렴한 요금에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용문~홍천 광역철도도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아울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동탄~청주공항, 진영~울산 등 다른 사업들도 경제성이 확보 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 개통(2024년 2월)으로 경기 북 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 만 에 고속도로 5,000km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대구권 광역철도 차량 포천~화도 고속도로 화도~양평 고속도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전 국토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및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을 적기에 이행했습니다. 2023년 6월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2복선화 사업을 착공했으 며, 2024년 말 국토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 동~영천 구간을 개통해 서울에서 원주, 안동,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KTX로 운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내 동해선 포항~동해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 하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지역이 최초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됐으며, 중소도시 정체 구간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20개 국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적기에 개통했습니다. 아울러, 바다로 단절된 섬과 섬, 섬과 육 지를 해저터널 또는 교량으로 연결해 바닷길을 여는 남해~여수, 비금~암태 및 고 창-부안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항공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내 1호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 항은 근로환경 보호대책 등을 통해 임금체불·중대사고 ‘0’을 실현하는 등 공항건 설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43%에 달하는 등 공사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2023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따라 기본계획(안) 협의를 착수해 2024년 중 수립 예정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역시 2023년 12 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중 건 설공단 설립 및 부지조성공사 발주, 건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 사업절차를 본 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백령공항·흑산공항 등 지방권 공항도 기본계 획·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혁신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하던 안성, 평택 등의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 개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도 인천에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 다. 또한, 입석해소 대책 등을 통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를 통해 운행횟 수를 680회/일 확대해 보다 빨리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 인했고, 비수도권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12월 북울산역 환승센 터, 2023년 3월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 2024년 3월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를 착공 했습니다. 한편, 2024년 5월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한 K-패스 도 아산~천안 고속도로 비금~암태 국도 184 18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입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패스는 GTX, 광역버스와 같은 광역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세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선 운항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2023년 내수활성화 대책 을 통해 여행 심리회복 및 국제선 수요를 촉진하고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3년말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 나 이전(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제41차 ICAO 총회(2022년 9월 27일~10월 7일)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8연임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등 세계 각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국 제선 노선을 확대하고, 소규모 지방공항의 국내선 스케줄 조정 등으로 국내선 이 용 편의성을 개선해 항공산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국제선 수요에 대응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항공 보안을 강화 하고, 공항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내 출입국장 공 항 면세점에서 탑승 30분 전까지 상품예약·구매 등이 가능한 ‘온라인 면세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권 주민과 신도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 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허용지역 확 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및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및 신도시 등 거주지로 인해 이동의 차별을 겪는 국민이 없도 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공공형 버스·택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이동시간 단축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 다. 또한,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이동권 보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산업은 무역의존도가 84.6%로 높은 한국경제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한편, 최근 강 화되는 환경규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 등 글로벌 물류 환경이 급변하면서 해운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글 로벌 경기침체기 하에서 해운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 환경 구축 등을 통해 미래 해운시장 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로 국적선대 1억 톤대 진입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에 2조 5,154억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1조 7,299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민 간 선박투자에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됐습니다.(2022~2023년 합산 기준) 그 결과 2023년 최초로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이 1억 톤을 돌파했습니다. 국적 원 양선사의 컨테이너 수송능력은 111만 3,000TEU를 달성해 2016년 한진해운 파 산 사태 이후의 급감에서 회복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과 함 께 HMM은 국내 최초로 9,000TEU급 메탄올 추진선 9척을 신조 발주(2023년 2 월)해 친환경 해운시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발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상승했던 해상운임이 급락하는 환경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을 구축하는 ‘해운산 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를 조성하고 재무상황이 열악한 중소선사 42개사에 3,133억 원 규모의 긴급 경 영자금 대출이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을 확보, 합리적인 가격에 선사에 장기임대하는 공공선주사업을 40% 확대 (15척 → 21척)해 불황기에 우리 선사들의 선박이 해외에 헐값 매각되는 것을 방 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해운산업 경영안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운 불황기 국적 선사의 경영안정과 선사-수출기업 간 상생을 지원해 2023년 최초로 국가 해상수송능력 1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첫 완전자동화 항만 준공, 자율운항 실증선박 건조,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해운물류 분야 친환경· 디지털화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vs K-패스 비교 > 알뜰 ~2천원 2~3천원 3천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비고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 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K-패스 적립률 예) 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비고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지배선대) > 2021년 94 2022년 99 2023년 100 (단위 : 백만DWT) * 출처 : ISL Shipping Statistics and Market Review(2024년 1월) 186 1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하고, 중소선사 지원 확대·다변화,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선사의 ESG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으로 안정적인 수송망 구축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유례없는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용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출화물을 운송하고, 선적공간의 단독 확보가 어려운 중 소기업을 위해서는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자동차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난을 해 소하기 위한 ‘자동차 수출애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비상대책반 을 구축해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업계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공공선주사업을 통해 소형차 1만 대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 확보를 지원하고, 국적 선사가 선적공간의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 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국적 선사-수출입기업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선·화주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적 선사와 이 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 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의 일몰이 2022년에 도래함에 따라 2023년 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로 일몰을 연장했습니다. 2023년에는 인증 대상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일반화물까지로 확대해 인증기업이 15개사에서 28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2년 운영을 시작한 네덜란드, 스페 인 해외 물류센터에 이어, 2023년에는 베트남과 미국에 물류센터 마련을 위한 합 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올해에는 베트남과 LA에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해 수출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 윤석열정부는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발표하고, 2024년 1 월에는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에 국내 최초로 선박 상·하역, 이동, 적재 등 전 영역을 완전 자동화 한 스마트항만을 2023년 10월에 준공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의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에 구축된 완전자동화 항만은 국산 하역장비 를 도입했으며, 24시간 멈춤 없는 운영이 가능해 기존 항만에 비해 단위시간 당 생산성이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도 속도를 내 2023년 12월 자동하역장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발주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통해 국내 항만자동화기술의 실증, 스마트항만 운영실적 확보 등이 가능해 향후 국내기술 기반의 스마트항만 구축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및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2050년까지의 국제해운 탄소감축 목표를 5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 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는 등 글로벌 선사 는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2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제 탈탄 소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선박 도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 (최대 2%) 혜택을 제공해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선박확보-선박운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친환경 전환을 위해 2023년 11월 ‘친환 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거점으로 친 환경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실증하고 연료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있습 니다. 자율운항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 지 먼바다에서 선원의 조작 없이 운항이 가능한 수준(레벨3) 달성을 목표로 자율 운항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부터 실제 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실해역 실증 운항을 위해 2024년 1 < 민관합작 글로벌 물류센터 구축 현황 > ● 운영중 ● 추진중 인도네시아 자바 수라바야 물류센터 미국 일리노이 엘우드 물류센터 미국 일리노이 데스 플레인스 물류센터 미국 뉴저지 세카우커스 물류센터 미국 조지아 서배너 물류센터 크로아티아 리에카 내륙터미널, 물류센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네덜란드 로테르담 콜드체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베트남 호치민 냉장·냉동 물류센터 미국 LA 롱비치 물류센터 188 18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월에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하반기부 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국 제항로에서 실증운항할 계획입니다.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해상통신 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바다에서도 위치 정보 오차를 10m에서 5cm로 대폭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에 기준국 등 기반시설 14개소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2024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 해 2024년 12월부터 고품질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 양성 선원은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며 전시·재난 등 비상시에는 필수물자를 운송하 는 핵심 공공인력이나, 우리 국적선원 수는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선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 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과 11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승선주기 단 축, 외항상선·원양어선 승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등 선원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선원의 노동권·인권 증진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선원, 현직 및 예비선원, 선사 노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노 사정과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해 조업 중인 원양어선 (2023년 1만 3,112명)과 근해어선(2023년 446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표준근로계약,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근로 실태를 점검(원양어선 2023년 1, 4, 7, 10월 / 근해어선 2023년 3, 10월)하고 외국인 선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인 국가 해상운송 공급망 운영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화 항만,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환경 구축 등 우리 나라가 미래 해운시장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 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해양자원을 둘러싼 이해 관계 대립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합니다. 한편,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극지·해저· 대양 등 미개척 영역을 선점하며,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 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불법어업 중국어선 201척을 나포하고, 어 구 1통당 축구장 2배 크기에 달하는 불법 어구(중국명 : 범장망) 25통을 철거했습 니다. 이와 함께 무인도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준보전·이용가능 무인 도서에서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2024년 2월에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올 해 안에 중국 정부와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공동관리방안’을 마 련해 자국 어민 대상 교육·순찰 강화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 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건조 중인 친환경 대형 어업지도선 3척 현장투입 (2025년), 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 부두건설(2024년 발주) 등을 통해 해양영토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 체계는 강화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극지·해저·대양에서의 연구범위를 확장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해양쓰레기의 전 주기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해저공간 조성 조감도 > 제2 쇄빙연구선 건조로 극지 현장 연구일수 확대 < 극지 연구능력 강화 > 극지 연구능력 최대 4.4배 강화 35일 → 156일 49일 → 121일 북극 남극 < 선원 일자리 혁신대책 주요내용 > 승선기간 단축 인터넷 환경 개선 실질소득·복지 증대 • 승선기간 및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 • 기존보다 50배 빠른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환경 조성 • 외항성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현 월 300만 원) • 내항선원 대상 적립형 공제 도입안 검토 • 원격의료 지원 확대 및 노후선박 현대화 지원 6개월 이상 승선 2개월 휴가 외항상선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 예시 190 1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수호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학영토를 확장하고 극지활동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극지 활동 지원을 위해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 본계획’을 수립(2022년 11월)한데 이어, 2023년 12월에는 남극 내륙에서 연구 활 동 등을 위해 세계 여섯 번째 남극 육상 진출로를 개척했습니다. 앞으로 고위도 북 극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1만 6,56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가 완료되면 남북극의 현장 연구 가능 일수가 2배 이상 늘어 극지 연구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세계 2번째로 추진 중인 해저공간 구축 및 해저체류 기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본설계를 2023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2026년까지 수심 30m에서 3 인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체류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양과학 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윤석열정부는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함정 을 증강하고 감시체계를 첨단화하는 등 해양경비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나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체계 > 고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서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 전략 구역을 설정하고 대형함정 9척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3척 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 단독으로 해상과 항공에서의 입체경비가 가능 하도록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양경찰청 자체 위성이 최초로 발사되는 2026년까지 해양경찰청 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감시체계를 첨단화하고 있습 니다. 이와 함께 함정·드론·위성 등 입체적인 해양 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 별로 분산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융합·분석해 종합적인 해양 상황 을 예측하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개발 중이며, 2026년까지 완료해 해양 통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상교통 안 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광역 해상교통관제망(VTS)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서해권 목포·군산 광역 VTS를 개국해 영해(8만 6,004㎢) 대비 33% 수준인 관제구역을 42%로 확대했으며, 2026년까지 제주광역 VTS, 동해· 포항 VTS 구축을 통해 50% 이상까지 확대해 해역별 촘촘한 관제망을 구축할 예 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 환경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화재진압과 선박의 예인이 가능한 친환경 방제함(LNG 추진선) 3척을 건조해 현장에 배치했으며, 2026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재난구조대 법이 제정되어 민간에서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 로 앞으로의 해양 사고 대응에서는 민관협력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 및 섬 지역 1일 생활권 구축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2023년 8월에 수립해 시장이 주도 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연안 교통으로의 체질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 다.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 섬·육지간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해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15개 항로를 대 상으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40개 소외 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2023년 소외도서에 바닷길 연결사업을 시작해 13개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지원해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 선을 2022년부터 신규 여객선으로 교체 투입함으로써 운항시간을 30분 단축 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노후화율을 현재 192 19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7.5%에서 2027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 여객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 여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를 추진하고, 강원, 제주 등 20개소 연안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 간으로 정비를 완료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연안주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 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2023년 2월에 마련해,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 전하도록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태풍, 해일 등에 의한 침수가 예상되는 항만 배후지에는 선제적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권역별 노후·유휴항만 재개발을 통해 연안·항만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하 고, 지역의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항만재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통제구역이던 부산항 북항 일부의 재개발을 2023년 3 월에 완료하고, 친수공원을 포함한 1단계 구역을 147년 만에 전면 개방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항만재개발 최초 민간제안으로 추진한 인천항 영 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을 2024년 3월 준공함으로써 영종대교 중앙부에 여의도 면 적 1.1배 규모(333만㎡)의 부지가 조성됐습니다. 향후 동 부지에 해양레저·관광 기능 시설을 유치해 인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국내 연안으로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 양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2022년 45개소에서 2024년 165개로 확대·강화해 빈 틈없는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9개 환경관리해역(4,773 ㎢)에 대한 ‘제4차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도 2023년 12월에 수립해 환경관리해 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오염도 저감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영해 전(全) 해역(8만 6,000 ㎢, 11개 광역 시·도)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 다. 또한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2022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 법’을 2024년 1월에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 강화 해양·극지 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변화 관측 및 예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2023년 10월에 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2년 울진 주변해역, 고흥갯벌, 2023년에 사천 광포만갯벌과 제주오조리갯벌 등 66.93㎢ 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총 36개소(약 1,865㎢)로 확 대했습니다. 앞으로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해 연간 약 5,000톤의 온실가스(자동 차 2,100대 배출량 수준)를 흡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7개소의 갯벌을 추가 복원해 총 29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 이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2023년 4월에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대규모 일제 수거,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7척 신규 건조(2024년)를 추진했으며, 하천 유 입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관리체계도 개선했습니 다. 국제적으로도 해양쓰레기 관련 세계 최대 회의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콘 퍼런스를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2022년 9월에 개최해 해양쓰레기 관련 국 제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및 동아시아 해양환경 관리협력기 구(PEMSEA)와 필리핀, 동티모르 등의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동 프로젝 트를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극지·해저·대양 등 경제·과학영토를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 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정비 20개소 연안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정비 2022년 16개소 2023년 20개소 국민안심해안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에 재해 완충공간 확보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 추진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4 195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196 1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 되고 있으며,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미래세대의 과도 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제도 를 도입·확충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재정 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 3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총 8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기 재정추계의 경우 2022년 8월 추진계획 마련을 시작으로 추계 시산결과 발표(2023년 1월) 등을 거쳐 2023년 3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2023년 5~10월)해 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등 투명 하고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특수고용직 등 이해관계자 현장간담 회를 2022년 8월부터 24회 개최했으며, 2023년 8월에는 가입자 2,025명 대상 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9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소통을 위해 학교·사업장·군부대 등 총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 금 제도 및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2023년 7월부터 매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도출하고(2023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2023년 10월)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단계까지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공론화 과정 지원과 함께 정부 내 논의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5년 간의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발표하고 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 제도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했으며,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총 8차례 릴레이 인터뷰(KTV, 보건복지부 1차관)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 특장 점, 기금운용 현황 등 소개하고 SNS 참여 이벤트,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 해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인식 제고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논의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0월 제5차 종합운영 계획(5대 분야·15개 과제)과 재정계산위보고서 등 관련 자료집 총 25종, 5,352쪽 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 력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2022년 7월 구성했습 니다. 정부는 특위와 세부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산하 민간자문위원 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총 26차례 회의를 개최해 연금개혁 방안 최종보고서를 2023년 11월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특위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 민의견수렴을 위해 김상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숙의 절차와 조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5차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 > ● (재정추계) 2018년 4차 재정추계보다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 단축 - (수지적자) 2042년 → 2041년(-1년) / (기금소진) 2057년 → 2055년(-2년) ●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해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제시 - (5대 분야) ➊노후소득보장 ➋세대형평 ➌재정안정 ➍기금운용 개선 ➎다층체계 정립 - (개혁 방향성)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구조개혁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조정방향 등 제시 ※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백지광고 결과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2023.7.6) 보건복지부 1차관 토크콘서트(2023.5.24) 198 199 사 방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2024년 1월 31일 공식 출 범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지원단에 즉시 실무인력 을 파견하고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와 학습자료를 제작·제공해 연금개혁 공론화 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는 ‘의제숙의단’ 숙의 과정과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의 2단계 로 추진되며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 성된 36명의 ‘의제숙의단’ 이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 대안을 도출하고, 1만 명 대 상 무작위 기초조사 후 지역, 성, 연령 및 대표성, 신뢰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회를 통해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연금개혁 방안이 법률로 확정될 때까지 적 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3월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 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포럼 등을 거쳐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 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 고했습니다. 우수한 운용인력 유치를 위한 보수수준 합리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자산 배분체계 개선, 해외·대체 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인력 확충 및 해외사무소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4년도 기금운용인력 증원 (50명)과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신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 결과 연수익률 13.59%로 역대 최고 수익금(127조 원)을 기록하며, 기금 적립금이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 다.(2023년 12월 기준 1,035조 7,000억 원) 또한 윤석열정부는 기초연금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32만 3,180원, 2024년에는 33만 4,810원으로 인 상했습니다. 또한 법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소득 하위 70%인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20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 원으로 설정했으며 2024년에는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 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2023년에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기 초연금 급여액, 빈곤완화 효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평가결과, 임금근로자 평균소 득·기준중위소득·상대빈곤선 등 소득기준 대비 기준연금액 수준이 도입 시보다 상승하는 등 현재 기초연금은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평가시점(2023년)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는 기초연금 도입시점에 비해 하락 하지 않고 기초연금의 노인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2022년 11월 14개 부처와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로 5 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해 국정철학을 공 유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윤석열정부 복 지국가 전략 등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2028년 5년간의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 보장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19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지자체 간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 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차이에 따른 복지급여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역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 책 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절차의 전 과정을 전산화 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절차가 효율화됐으며 2024년부터 신속협의 제도를 도입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히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장 제도 심층평가를 추진해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될 수 있도록 했 으며 향후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통 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연도별 기준연금액 및 선정기준액 >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연금액 307,500원 323,180원 334,810원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2,020,000원 2,13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3,232,000원 3,408,000원 소비자물가상승률 5.1% 3.6% - (단위 : 원, %) 200 201 근거기반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 강화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표본(1,000만 명)에 국세청, 국민 연금공단 등 33개 부처·공공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 중인 총 800여 개의 개인 단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 책 기초자료 분석 및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을 통해 정책 입안 시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소득안전망 강화 정 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수준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2023년 5.47%, 2024년 6.09%, 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하고,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 (연도별 증가율)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 (2024년) 6.09% 이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 3,000원 (13.16%, 4인가구 기준)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인상한 19 만 6,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대폭 향상되 고 2024년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수준) - (4인) (2023년) 162만 1,000원 → (2024년) 183만 4,000원(+21만 3,000원, 13.16%) - (1인)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9만 원, 14.40%)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30% → 32%)으로 생계급여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13.16%, 4인가구)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성을 확대했습니다. 상병 수당 1,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일하지 못해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단위: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135.6만 138.4만 142.5만 146.3만 153.6만 162.0만 183.4만 전년 대비 증가액 +1.6만 +2.8만 +4.1만 +3.8만 +7.3만 +8.4만 +21.3만 +19.6만 < 연도별 생계급여 지원수준(4인가구 기준) > 202 20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 9월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발표 했으며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 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 를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등이 새롭게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 ~2023.12.31. 2024.1.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현실에 맞게 조정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 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개편 > (단위 :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현행 22,800 13,600 10,150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개편 36,400 29,400 28,300 19,500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2024년에는 약 3만 명, 2025년까지 총 약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의료 급여 대상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해 완화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민 안심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기준 중위소득의 26%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4년에 32% 수준까지 추가 인상해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생계지원금) - (4인) (2022.1월) 130만 9,000원 → (2022.7월) 153만 6,000원 → (2023년) 162만 원 → 2024년) 183만 4,000원 - (1인) (2022.1월) 48만 9,000원 → (2022.7월) 58만 3,000원 →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 2022년 7월부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2024년부터 ‘생활준 비금’**을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습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긴급지원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어 현금화하기 곤란한 주거용재산에 대 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거주하는 주택 1호(戶)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 (2024년 기 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2024년 4인 가구 기준 572만 원) 2023년 2월부터 연료비 지원단가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6% 인상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고, 2023년 12월부터 생 계지원의 기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지원단가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2022년 7월부터 1단계(6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 7월 2단계(4개 지역)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해 총 10개 지역에서 하루 4만 6,180원,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했습 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 1단계(2022년 7월~) 2단계(2023년 7월~) 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1) 근로활동 불가(모형2) 의료이용일수(모형3) 근로활동 불가(모형4) 근로활동 불가(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 포항 서울 종로, 천안 순천, 창원 대구 달서, 안양 익산, 용인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하위 50%이하 취업자 204 2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됐으 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8.5일, 약 8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12월 기준) 신청 급여지급 평균지급일수 평균 지급금액 11,117건 9,774건 18.5건 84만 6,000원 앞으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2024년 7월~),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해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지 급액을 지속 상향하고 재산요건을 합리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 2억 4,000만 원)하고,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자녀장려금 소득요 건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추가 상향하고, 자녀당 최대지급액도 대폭 확대(2022년 70만 원 → 2023년 80만 원 → 2024년 100만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 수혜가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주요내용 > * 지급 연도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년 2023년 2019~2022년 2023년 2024년 단 독 150만 원 165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285만 원 재산 요건 2억 원 2.4억 원 2.4억 원 맞벌이 300만 원 330만 원 소득 요건 4,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발 굴해 시행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또 한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 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적용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 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으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돌봄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 고 맞벌이 가구와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개편해 사회서비스 혁신기능 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2022년 8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3 년에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내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수행 하고 사회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서비스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을 4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같은 해 9월에 복지 분야 최초로 총 145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해 12월에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기업에 제1호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산 업 육성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2024년에도 총 70억 원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추가 조성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로써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 기반을 강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22년 3 월)>제정·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년)’도 수립·발표했습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서비스’ 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 발표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고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고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희망이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 (2010년)10.8 (2023년)18.4 (2035년)30.1 ● 맞벌이 비중 추이(%) : (2020년)45.0 (2021년)45.9 (2023년)46.1 ● 1인가구 비중 추이(%) : (2010년)23.9 (2020년)31.7 (2025년)34.3 (2035년)36.8 < 시·도 사회서비스원 혁신 시범사업 수행(예시) > 24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경남)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206 20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공급 생태 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및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 변화 사업’을 운영해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사회서비스 분야만의 가맹 공급체계를 육 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5월에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를 거점기관으로 공모·선정했습니다. 거점기관들은 표준서비스 모델(장기요양, 집수 리서비스 등)을 마련해, 2023년 11~12월에 7개의 공유기관을 모집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은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다 양한 공급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에 중 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총 10개 시·도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서비스모델을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 최해 지속 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전국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청·중장년 에게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의 어려움 을 해소하는 서비스로 2024년에는 사업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및 공급주체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확 산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을 위한 신 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공급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소득기준 완화 및 가 격탄력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 겠습니다.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실업, 가족관계 단절 등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격월(연 간 6회)로 위기가구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조사(2022 년 1월~2024년 1월, 총 12회)를 통해 발굴한 259만 6,0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조사를 거쳐 129만 2,000명에게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했습니 다. 윤석열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 입수되는 복지 위기정보를 2022년 11월 34종에서 39종으로, 2024년 3월에 는 45종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2년에는 세대단위 위기 분석을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의료·고용위기 등 주요 위기변수 특성 활용 모형을 적용해 복지 사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연락두절 위기가구에 대한 빈틈없는 소재파악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시스 템 연계를 통해 전입신고 시 기재된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통신사 보유 이동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인력과 시스템으로 확인하 지 못한 위기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는 복지부-우정사업본부-지 자체 협력하에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복지등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12 월 기준 60개 지자체가 참여, 7만 5,000가구에게 복지등기를 배달해 1만 8,000 가구에게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국가 차 원의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2년 최초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2023년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39개 기초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고독사 위 험자 2022년 2만 명, 2023년 11만 1,000명에게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했 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중앙부처 360여 개, 지자체 4,000여 종 사회보장 급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 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윤석열정부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먼 저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복지멤버십을 통해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등 복지서비스 2,145만 건(2024년 2월말 기준)을 복지로(복지지갑)를 통해 안내했고, 문자 안내 366만 건(2024년 2월말 기준)도 병행했습니다. 앞으로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모형 개발, 인공지능활용 초기상담 도입 등 복 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개선해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 습니다.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가 양성 교육도 지속 실시해 지자체 복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기관 지정,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TV 광고 등 다양 한 홍보를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높이고 지자체 복지서비스까지 복지멤버십 으로 안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민·관 간 원활하게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시스템 개통 전 시범(3회), 시험(2회) 운영과 사용자 교육 을 통해 원활한 개통을 준비했으며, 개통 후에도 사용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 템(희망이음)의 고도화 사업 진행 및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개요(2023년 기준) > 특화 서비스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건강생활 지원 식사·영양 관리 소셜 다이닝 간병 교육 심리 지원 독립생활 지원 (멘토링 등) +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208 2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하겠습니다. 2022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제고를 위해 교육모델 마 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고, 2023년에는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선도모델 개발 및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했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복지시설에 ICT 기술을 활용 한 복지서비스 공급 변화에 맞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으로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기술의 실증·상용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했고(2024년, 신규, 총 7억 원)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시행(2022년 6월)에 따 라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첫 회의 후 2023년에도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해 논의 했습 니다. 우선,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2022년 93.4%이었던 (복지부)인건비 가이드라인(권고) 준수율을 2023년 94.1%, 2024년 95.3%까지 달성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 10월에는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비율을 개선(2.5:1 → 2.3:1)했으며, 2023 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승급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8월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승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소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 원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 정(2024년 1월)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 터’가 올해 하반기 차질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들을 빠짐없이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 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토대로 모든 국 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제공인력의 처우개 선 뿐 아니라 역량 강화, 인력 수급 전망 등 원활한 수급 정책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 스 발전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명, 2025년 노인 인구가 전 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1981년 66.7 세 → 2001년 76.5세 → 2021년 83.6세)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등의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 및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고도화 하고 병원·시설 진입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병원 및 시설 단계 진입을 지연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근로능력을 갖춘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인 14만 7,000개 확대해 노인 인 구의 10% 이상인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 4만 6,000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0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103만 개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으며,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023년 12월)’ 발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확산 (2023년 28개소 → 2024년 95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 고령화사회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 전남 ● 경북 ● 전북 ● 강원 ● 부산 ● 충남 ● 경남 ● 충북 ● 대구 ● 서울 ● 제주 ● 대전 ● 인천 ● 광주 ● 울산 ● 경기 ● 세종 2023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65세 이상 총인구 구성비 (단위: 만 명, %) 25.5 34.4 40.1 43.8 46.4 18.4 5,120 5,019 4,736 4,262 3,766 5,156 1,306 1,724 1,900 1,868 1,747 950 < 고령인구(65세 이상) 추계 > 210 2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을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노인일자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체계 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법률안의 시행(2024년 11월 예 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요양-간병지원체계 내실화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종합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3년 12 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 이 일반병원-요양병원-퇴원 후 집에서까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 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입 니다. 2024년부터는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환자의 적절 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리·감독방안 등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 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입원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2023년 말 기준 전국 713개 의료기관에서 7만 6,968병상에서 시행 중 입니다. 향후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통한 중증환자 집중관리, 간병기능 강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독거노인 가정 방문(2023.12.21)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 예시 >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의료·방문간호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2023년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95개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대상자 기준을 완화(기존 : 1~4등급 → 개선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 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 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의 료·요양·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3개 지역에서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관리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2개 시·군·구의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2022년 총 10개소 → 2023년 총 16개소),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배포 등 관련 인프라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 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3년 총 55만 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4년에는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 제 공시간을 확대(월 16 → 20시간)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2 2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 5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 시행,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위기대응시스 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 련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시범사업을 12개 시·군·구에서 2023년 7월부터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될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돌 봄서비스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 형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해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 석열정부는 해당 법률에 기반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료·요 양·돌봄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조례 제정, 업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화재·활동량감지기 등 ICT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기준 총 23만 8,000가구에 설치된 ICT기기를 활용해 연간 총 15만 5,000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설치 가구 수를 총 30만 가구로 지속 확대(2024 년 상반기)하고 웨어러블 장비·건강관리어플 개발 등을 통해 고도화된 스마트돌 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디지털 건 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 중입니 다. 2022년 참여기관 88개소, 등록인원 4만 7,068명에서 2023년 기준 141개소, 8만 2,095명으로 서비스 지역과 대상이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모형 고도 화,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 및 등록자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초고령사회로 인해 가중될 부양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간병·건 강·요양·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실적 > 구분 대상자 수(가구) 응급상황 등 조치(건) 합계 노인 장애인 합계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미감지 2022년 173,842 164,796 9,046 163,268 17,950 6,265 147,558 2023년 238,806 227,328 11,478 155,373 17,954 6,836 130,583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14 2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지난 2월에 발표된 2023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약23만 명, 합계출산율 은 0.72명(잠정), 2018년 이후 계속 1명 미만을 지속해 유례없이 낮은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여러 정책적 노력 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 ▲임산부·신생아 건강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확대를 통한 출산·양육부담 경감 윤석열정부는 아동의 출산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 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2023년 0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 월 50만 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또한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 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양 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2023년도 200만 원). 앞으로도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 용권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출생아수 감소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보육료 수입 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걱정을 덜고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 기준 1,000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315개 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어린이집 을 지속 확충해,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3.0%p(2022년 25.3% → 2023년 28.3%)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 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수 : (2020년) 681개 반 → (2021년) 857개 반 → (2023년) 1,000개 반 ●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 수 : (2020년) 1만 187명 → (2021년) 1만 434명 → (2023년) 2만 6,439명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3년 1983년 대체출산(2.06) 2001년 초저출산 (1.31) 2017년 극저출산 (1.05) 1차 인구절벽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101만 명 4.53명 87만 명 3.43명 66만 명 1.66명 72만 명 1.63명 45만 명 1.09명 47만 명 1.23명 23만 명 (잠정) 0.72명(잠정) 고출산 단계 (1955-1982년) 저출산 단계 (1984-2000년) 초저출산 단계 (2002-2015년) < 합계출산율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200만 원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23년 2024년 < 첫만남이용권 > 2021년 2022년 2023년 22.7% 25.3% 28.3% 국공립 어린이집 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437 5,801 6,187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16 2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가정 및 거주지 인근에서의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 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2023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지역아동 센터 4,23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에서 약 25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하교 및 퇴근 시간대 발 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운 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오후 1~8시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와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 (2023년 2월)하고, 법안 발의 등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 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 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 도입 및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초산연령 상승(2013년 30.7세 →2023년 33.0세), 고령산모(35세 이상) 비중 증가(2013년 20.2% → 2023년 36.3%) 등으로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보건복지부는 난임·다둥이 가정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난임·다둥 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2023년 7월 27일)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게 됐으며 2024 년 2월부터는 건강보험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 고 시술 횟수도 총 21회(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에서 총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에게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설·추진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지속적인 난임 지원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유령아동’ 예방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 임산부 지원·보호출산제 시행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들이 원가 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2자녀 (2024년 신설)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나 120% 이하 60% 30% 다 150% 이하 20% 15% 라 150% 초과 - - - 현장의 목소리 (2023년 5월 18일)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의견청취 (2023년 5월 25일) 난임·다둥이 임산부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 “결혼이 늦어지고, 난임인구가 증가해 계획 단계에서 내 가임력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지원 등이 필요함.” (1차) 2023년 5월 19일, (2차) 2023년 6월 2일 난임 지원 관련 복지부-시·도 간담회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 간담회(2023.5.25) 네쌍둥이 출산 가정 방문 및 의견청취(2023.5.18) 연840시간 연960시간 2022년 2023년 지원시간 7.8만 가구 8.6만 가구 2022년 2023년 이용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143,615명 147,452명 2022년 2023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정원 <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 2월~) 개선 전(~2024년 1월) 개선 후(2024년 2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 체외수정 (신선·동결 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218 21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연계되는 위기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870명(2023년 12월 기준)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했습니다. 학대 발생 가정의 기 능회복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2022년 1,000가정 에서 2024년 2,400가정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명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근본적으로 발생하 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이 태어나면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출산과 양 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 을 돕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의 부담은 덜어주어 촘촘하 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4만 명으로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장애 인 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료·주거·고용 등 전통 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①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며 ②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 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③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선택권 강화, 소득·고용지원, 건강권 보장 및 돌봄 내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한 후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86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본격 도입해 장애인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2024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대상을 중 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횟수를 연 18회에 서 연 24회로 확대했습니다.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제2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1기 시범사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의무설치 확대, 기존 시내버스 등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등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20 2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업에 비해 참여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사업 참여 병의원도 15개에서 39개 기관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 연 지정받도록 2023년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30개소 에서 11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2023년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를 2023년 말 14개소에서 2027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ion)을 통해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9만 7,363명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10여 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발 보조기 급여 신설, 전동휠체어 급여 기준액 인상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 여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 기기 교부사업 대상품목을 36개에서 42개로 늘리고 9개 품목의 지원기준액을 인 상했으며 교부기준을 연간 1인 1품목에서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1인 최대 3개 품목까지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의료 인프라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5.1%, 3.6% 인상하고, 부 가급여액은 2024년에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 인상해 최대 9만 원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도 2022년 4만 원에서 2023년 6만 원으로 인상했습 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장 애인 공공일자리를 2022년 대비 4,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으로 확대했습니 다. 또한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 보조 등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유형을 개발해 총 45종의 직무를 보 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11개소(근로사 업장 69개, 보호작업장 706개,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를 운영해 2만 1,225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2023년 28 개를 신규 지정해 현재 790개의 시설이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 장애인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신설·부 설·전환을 통해 2년간 4개소를 확충, 현재 6개소의 디지털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유형·정도 및 IT 기업수요 등을 고려한 장애인 디지털훈련 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합 신규 6개 훈련직종을 운영해 2022년 91명, 2023년 194명의 훈련생이 IT 수 준별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향후 디지털훈련센터를 확충하고 IT 훈련수요가 있는 사업체와 협업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4차 산업형 인재를 지속 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0개 지자체가 참여해 장애인의 자립의 사를 토대로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일자리, 건 강관리, 활동지원 등)를 연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향후 장애인연금과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는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 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 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2023년 4월 시범 도입하고 전국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34개소를 설치했습니 다. 2024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더욱 확대할 예정 입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자·타해 등 심한 도전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 애인은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국비 예산 722억 원을 신규 로 확보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4시간 개별(340명), 주간 개별(500명), 주간 그룹(1,500명)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 들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지원, 행동문제치료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022년 10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대했으며,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 통 등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2022년 6만 9,000명에서 2023년 7만 9,0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안전강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2022년 5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해 50㎡이상인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 반음식점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편의 222 223 성을 증진했습니다. 2022년 7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에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 록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12월 편의시설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 및 출 입구(문)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4년 1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해 민법상 가족 모두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장애인 주차표지증 발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정책의 기초자료 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 등에 활용해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재난안전 가이드 5종(이동, 계단이동 등)을 고도화하고 청각장 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동영상을 제작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으로 감염병 대 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를 새 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간 장애 인콜택시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운영 및 광역 이동 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했으며,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100 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씩 확보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2024년 1 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창구(One-number, 앱)를 통해 편리하게 특별교 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도록 2025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 구 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이동편의시설 현황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장애와 비장 애 간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고립·은둔 등 새로운 유형 의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 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와 함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들은 차별과 편견으 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를 위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3년 말 기준 250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89%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돼 연관 산 업육성, 동물 생명·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신 속 발굴 및 지원 내실화,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조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강화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 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년 3월)해 학교를 그만 둔 경 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동의 없이 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대상을 의무교육 (초·중)단계에서 고등학교단계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지 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2년 220개소 → 2024년 222개소)와 전용공간(2022년 44개소 → 2024년 59개소)을 확대해 학 교를 그만 둔 후에도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 강검진 항목 확대(17개 → 26개) 등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했습니다.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2만 4,000명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교정시설의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 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정신건강 상담(청소년상담 1388) : (2018년) 15만 건 → (2023년) 26만 건 ● 사회적 고립 청소년(13~18세) 비율 : (2023년) 5.2% ● 2022년 한부모가족 149만 가구, 다문화가족 39만 9,000가구(2022년 인구총조사) 224 22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등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2023년~) 전담인력(105명)을 신규로 배치(2024 년)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신규 오 픈(2023년 6월)과 대국민 포털 구축(2024년 5월 오픈 예정)을 통해 디지털을 기 반으로 한 위기청소년종합지원체계가 마련됐으며,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소 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했습니 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대상 및 기간을 확대*했으며, <청소 년복지 지원법> 개정(2023년 10월)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구체적 근거 를 신설해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 결과 청 소년안전망 서비스 지원 건수가 2022년 410만 건에서 2023년 491만 건으로 크 게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자립지원수당] 대상 : (기존) 쉼터 퇴소 청소년 → (확대) 쉼터 퇴소 및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 기간 : (기존) 최대 3년 → (확대) 최대 5년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사회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 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주거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한부모가 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52% 이하 → 63% 이하), 지원 단 가를 확대(월 20만 원 → 21만 원)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에 서 고교 재학 자녀(22세)까지 확대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 동양육비(월 35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지원 소득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이하 → 65% 이하)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 : (2021년) 18만 8,000명 → (2023년) 21만 2,000명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8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금액을 하향(5,000 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상)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추가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상향 (중위소득 50% 이하 → 75% 이하)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양육비 이행률 이 상승했습니다. * 양육비 이행률 : (2021년) 38.3% → (2023년) 42.8%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특히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 권이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을 발표 (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한부모 시설 유 형과 기능을 개편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했으며 일시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 또 는 부자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부모가족 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 습니다.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통한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을 확대(2022년 12개소 → 2023년 36개소(11만 8,577명))했고 2024년에 는 1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대상별 특화사업을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 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 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 63%)하고 자녀 1 인당 지원금을 확대(월 20만 원 → 25만 원)하는 등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 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 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교육을 제공(2023년 16만 9,000여 명)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 해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2023년 49만여 명)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가족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입 학 전후 기초학습(읽기·쓰기·셈하기 등)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이를 지속 확대 했습니다. * 기초학습 지원 (2022년) 90개소 → (2023년) 138개소 → (2024년) 168개소 진로설계 지원 (2022년) 78개소 → (2023년) 113개소 → (2024년) 143개소 아울러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13만 9,000명)에게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 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2024년부터는 이중언어를 직접 학습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을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 43.8% 46.2% 2022년 2023년 < 서비스 지원 건수 > 201만 건 210만 건 2022년 2023년 226 227 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습기회를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독서실 이용, 교재비 등)를 2024년 중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 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교정시설 과밀·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정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으로 수용정원 600 명, 2023년 1월 거창구치소 준공 및 2023년 11월 대구교도소 이전을 통해 수용 정원 660명 등 총 1,260명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의 신축 및 창원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 의 이전·현대화, 울산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8년 수용정원을 5만 9,265명으로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그간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정보를 정부 기관 간 각기 다른 방 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범죄기록이나 세금 납부 여부 등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예시)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1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범정부 차원에 서 정확하게 연계·관리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 류 외국인에게는 필요한 보건·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 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표준화된 ‘이 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해 평가·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년 9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 습니다. *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으로 3개 (통합상태, 통합촉진, 통합기반) 차원 및 16개 지표로 구성(2021년 법무부 연구용역) 2024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확 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체단체의 외국인 정책 수립 역량이 한층 강화되 고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성과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동물복지, 반려동물 산업육성 등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2021년 대비 78.4%(2021년 88억 원 → 2023년 247억 원)로 대폭 증액해 최근 증가하고 있 는 반려인구와 국민들의 동물보호 정책 요구에 맞는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의료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 화,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율 조정,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2023년 신규, 2개소) 등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및 복지·산업육성 업무를 각각 전담 수행하도록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동물학대·개물림 사고 등 증가하는 동물보호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지 자체 동물보호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2021년 759명 → 2022년 812명)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즉시 구성(2024년 1월 22일)해 정부지원 및 하위법령을 마 련하는 등 개 식용 종식 국가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 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보호 조치를 실질화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 표(2022년 12월 6일)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기존 계획과 해외 선진사례 등 을 참고해 제3차(2025~2029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 로도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One-Welfare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후속 입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환기·소음·악취방지 시설 설치, 운동장 조성 등) 지원비율 조정 - (2023년)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2024년) 국비 20%, 융자 20%, 지방비 50%, 자부담 10%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 법집행 과정에서의 신원정보 불일치 중요 공문서 상 외국인 성명의 불일치 HONG DAVID A기관 홍데이비드 주민등록표(등본) KIM DAVID GILDONG 가족관계증명서 김데이비드길동 B기관 홍다비드 228 22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2022년 산업현장에 서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43 로 OECD 평균인 0.29 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손 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사고 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 로 감축해 우리나라를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 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했 습니다. 로드맵 과제 이행의 원년인 2023년에는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 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정책 기조 하에 산재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 해 기존의 처벌과 감독 중심의 타율적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로드맵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 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 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확산을 위해 전국 설명회(7개월간 166회), 업종·규모별 위 험성평가 안내서 7종의 제작·배포, 고위험요인 정보 공개, 위험성평가 시스템 고 도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2019년 33.8%에 불 과했던 위험성평가 실시율이 2023년에는 71.8%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신설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중심으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원년인 2023년도에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주제를 정해 이를 중점 확인하 는 ‘현장점검의 날’도 매월 2회씩 운영해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국 39개 지 역에 900여 개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안전 메시 지를 전파하고 지역 기업 및 축제 등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안전문화 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가입 가능한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일반국민 등 가입자 약 5만 명에게 중대재해 속보, 계절별 위험요인, 안전수칙 등에 관한 정보 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원인·작업환경·조직문화 등 사고를 초래한 전반적인 상황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한 ‘중대재해 사고 백서’를 발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산 2023년에는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대폭 확대·시행했습니다.(2022년 4,000개소·58억 원 → 2023년 1만 6,000개소·382억 원)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책임자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95.8%)’,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95.2%)’ 등 사업 만족도가 전반적으 로 매우 높게 평가돼 2024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규모 1억 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4만회에 걸쳐 무료 기술지원을 통 해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시공순위 200위 밖의 중소건설사 중 안전관리에 취약한 업체 1,077개사를 대상으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을 컨설팅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향상 ] [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 ] 88.3% 95.8% 84.4% 95.2%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 4,000개소 16,000개소 26,500개소 58억 원 382억 원 684억 원 2022년 2023년 2024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확대 > 230 23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또한, 여름철 등 중대재해 취약 시기에는 장·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대비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는 등 건설업 맞춤형 재해예방 정책을 통해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건설업 사고 사망재해가 11.4% 감소(2022년 402명 → 2023년 356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의 안전보건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해 대기업 329개사와 협력업 체 3,844개사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컨설팅, 교 육, 캠페인, 안전보건 물품 보급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정부와 대기업이 분 담 지원해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등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전년 대비 40% 감소 (2022년 0.15 → 2023년 0.09 )하는 성과로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2023년 한 해 동안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해 위험기계 1,347대 교체 및 위험공정 2,581개 개선 등 총 2,693억 원을 지 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노후·위험 기계·설비의 교체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인공지능 인체 감지 경보시스템 등 13개 품목을 총 1,132개 사업장에 지원해 재래식 안전조치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근원적 안전확 보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륜차 배달종사자,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 사례, 사고다발구역 알림 등 ‘산재예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배달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시스템 스마트형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장비의 AI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알림 AI카메라와 제어장치를 통해 위험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정지 무선통신, AI 등을 적용한 지게차 작업자, 관리자에게 충돌위험 경보 < 사업장에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 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업무용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배달종사자의 도로교통 법 준수 등 안전의식 향상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협력해 플 랫폼 운영사가 종사자의 이륜차 운전면허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건강보호체계 구축 강화 폭염 최절정기(8월)에 비상대응체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장·차관 등 주요 간부가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안전공단, 민간재해예 방기관 등 가용인력을 모두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한, 209억 원 규모로 온열질 환 예방을 위한 이동식에어컨 등을 긴급 지원하고, 옥외 작업 등 취약 근로자 1만 1,791명에게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는 255% 증가 (2022년 9명 → 2023년 32명)했음에도 산업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수는 전년수준을 유지(2022년 및 2023년 모두 4명)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215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1,139 개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전국 6개권역·10개 종합병원을 직업병 안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2022년에 81개였던 협력병원을 111개까지 확대해 직업성질병 조기발견과 모니터링 체계 를 고도화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22개 포함)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 14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충격적 사고 < 근로자건강센터 이용 현황 > 2021년 2022년 2023년 218,778명 207,697명 243,193명 <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2021년 2022년 2023년 4,218명 4,320명 5,530명 232 233 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제공해 신속 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2023년 7월 1일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시 행을 통해 법 시행 이전 대비 약 36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 하는 등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80만 명 → 119만 명, 2023년 12월 기준)했습니다 또한, 산재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등을 추천하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2023년 5만 7,917명 이용),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활성화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뒷받침 하 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구성·운영해 합리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후 규정은 현행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규정 정비와 규제 합리화 등 총 41건의 제도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반도체·화학·건설업 등 주요 업종별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공장 내 비상 구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법령정비추진반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사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 여론 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혁신과 규정 정비를 지속할 예정으로 업종·작업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지침 등을 마련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현장에서 수용도 높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자수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2023.6월 2023.12월 30만 명 80만 명 119만 명 2022년 2023년 1.4%p 69.2% 70.6%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등으로 채용 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불공정채용을 집중 점검하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청년· 여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가 요구됩니다. 윤석 열정부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3권과 기업의 경쟁력을 조화 롭게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 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이 노 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 다. 이와 관련해 2022년 5월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63개의 위법 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추진해 2023년 10월, 63개 모든 단체협약이 노사 합 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국정과제이자 노동개혁 핵심과제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2023년 5월 22일, 윤재옥 의원 발의) 중에 있습니다. <공정채용법>에는 불공정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강요·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강화하는 한편, 구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채용결과 등 채용 과정 상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및 면접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의 내 용이 담겨있습니다. 건전한 채용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3년 상·하반기 2회 1,235개 사업장 을 대상으로 불공정 채용행위를 집중 점검해 행정조치(과태료 25건, 시정명령 25 건, 개선권고 418건)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불법·부당행위를 지도하 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및 온라인 구인광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와 무관한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취약근로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를 지원하는 등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34 2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개인정보 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시정조치 했습니다. 능력중심 공정채용이 문화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스마트물류, 3D프린터 개 발 등 채용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 10개를 개발했습 니다. 또한, 2023년에도 공정채용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민간·공공기관 22개소를 발굴해 포상하고, 공감채용 우수사례를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채용 가이드북(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채용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취업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채용행위들 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채용문화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 록 노력해 공정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했고, 특 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중소금융기관,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노동관 계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 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437명)·신용제재(746명)하는 등 엄정하 게 대응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고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 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 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12만 225명의 플랫폼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현장의 노무제공자들이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분쟁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및 가전제품 방문점검·방문판매 직종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발표했 습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 간제 쪼개기·반복계약 및 기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금융업 14개소, 근로자 1,215명에 대한 약 22 억 원 규모의 불합리한 차별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이라 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진단 및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350개 사업장의 근로자 2만 576명, 2023년 356개 사업장의 근로자 1만 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으며 특히 임금의 경우 2022년 1인당 연간 91만 5,000원, 2023년 1인당 연간 81만 2,000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 2023년 12월 8일 사업장이 스스로 차별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 도록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 으로 노력한 결과, 출생아 수 감소(△7.7%, 잠정)에도 2023년 육아휴직자는 소폭 감소(△3.9%)한 12만 6,008명으로 나타나 출생아수 감소 대비 육아휴직 실제 활 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자 수는 2만 3,188명으 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3,722명, 19.1%)했습니다. 특히 2023년 중소기업(우선지 원대상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비중은 64.4%로 중소기업에서 활 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근 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접 구제 신청하는 시정제도를 시행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165명 112,038명 110,555명 131,084명 126,008명 5,660명 14,698명 16,689명 19,466명 23,188명 < 연도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규모 > [ 대규모 기업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2년 2023년 45.6% 34.8% 44.4% 35.6% 2022년 2023년 54.4% 65.2% 55.6% 64.4% < 기업규모별·제도별 사용 비중 > 236 23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성(15~64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2,000명이 증가했고, 여성고용률도 61.4%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확 대·개편할 계획입니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 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노사분규가 빈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67개소를 ‘취약·핵심 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 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분규 진행 과정 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 10일~2023년 12월 31일) 노사분 규건수(331건)는 이전 정부 평균 330건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 (58만 4,853일)가 대폭 감소해 이전 정부 평균 156만 7,381일의 37.3%에 불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 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계공시를 원 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양 대 총연합단체가 회계공시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정(1953년)이후 70년 만 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리한 재정정보 접근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특히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 세금 을 통한 노조 활동 지원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를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대상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역량 강 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 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 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 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실 태조사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시한 ‘기업의 근로 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 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했으며,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원조 관련 운 영현황과 위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9 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2015년 이후 약 9년 만에 재개했으며,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54.0%)에 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 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윤석열정부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 에,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일터에 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5.10~익년 12.31) 노사관계 지표 >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노사분규건수(건) 721 211 174 213 331 근로손실일수(일) 2,390,218 1,261,129 1,265,758 1,352,419 584,853 < 2023년도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공시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전체(A) 공시(B) 공시율(B/A) 합계 739 675 91.3% 한국노총 285 268 94.0% 민주노총 331 312 94.3% 미가맹 등 123 95 77.2% 238 2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산업·노동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근로 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 는 한편,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 장에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이중구조가 여전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勞 使)와 노노(勞勞) 간에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 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할 모습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제를 2022년 12월 권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권고 문의 취지를 존중해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 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 이후,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었 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11월 13 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정책 방향(수요가 있는 업종·직종에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 집중)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해서 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은 노사법치의 밑바탕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로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03개소 대해 사상 최초로 기획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조선업에서 이루어낸 상생협약에 이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업종·지역 단위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했습니다. 감독을 실시했고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 3,000만 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 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 중심으로 매 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99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총 5,206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근로 감독을 통해 일한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 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 1,600개소, 2023년 1,355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 해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제 개편, 임금체 계 개선 등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유연근무 도입·활용 방법을 모르는 기업 에 컨설팅을 제공(매년 400개소)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에는 정보보안·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했으며, 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모전 등을 실시 했고, 기업 스스로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경우 ‘근무 혁신 우수기업’(매년 100개소 내외)으로 선정해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및 원하청 노사협의회 확산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 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 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 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를 위 해 설치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10만 부)하는 등 제도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2021년 75%에서 2023년 83%대로 크게 증가하 고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의 설치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노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 획입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240 24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법 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 습니다. 대책의 결실로 2022년 11월 9일 조선5사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고용 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울산·경남·전남) 등이 참여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됐고 조선업 원·하청 및 전문가가 중심이 되 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청 5사는 모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2024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복지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원하청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기성금 제도개선,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을 지 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타업종으로의 상생모델 확산을 추진 중입니 다. 2023년 9월 26일 석유화학산업에서, 2023년 11월 20일 자동차산업에서 협 력사들의 인력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청 및 대·중소 기업의 상생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기업이 2·3차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재원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 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원·하청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 성하는 경우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했습니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에 발표해 추진하 고 있으며, 2023년 9월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 중소기업을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운영 비중은 54.4%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65.1%로, 연공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 은 일본(2.27배)보다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컨설팅, 정보 제공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 다.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임금·평가체계 컨설팅’을 지 속적으로 확대했고 현장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 통계를 확 대·공표했습니다. * 컨설팅 지원 현황: (2020년) 659건 → (2021년) 696건 → (2022년) 1,251건 → (2023년) 1,346건 직종별 임금 통계 확대: <기존> 124종 → <개선> 183종 또한, 정부는 임금을 매개로 불공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제도 개편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2023 년 2월 발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발굴 노력과 현장 지원을 확 대해 공정한 임금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인 임금체계 개선 노력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 조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윤석열정부의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 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267개소를 ‘취 약·핵심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고,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 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사 전·본·사후 조정 등과도 연계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이 100인 이상 100인 미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8.3 65.1 63.7 60.3 59.5 58.7 54.9 55.5 55.2 54.4 26.7 24.2 21.4 19.1 17.3 15.8 14.1 13.4 13.3 12.4 < 사업체 규모별 호봉제 운영 현황(%) > 242 24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등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갈등 예방·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그간의 일회적·사후적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사전조정-본 조정-사후조정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고, 주요 장 기 갈등 사업장도 합의가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영향력이 큰 완성차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조선·철도 등 국민생활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들도 단기간 파업이 있기도 했으나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 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인 23만 4,000개 로 나타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화됐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환 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 내 취업 취약계층,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 니다. *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구직자·구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나 그간 코로 나19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업무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운영되면서 고용서비스 기능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하에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중심으 로 전환하고자 개인·기업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 도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일 자리 사업을 개편해 민간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했습 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직자에게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 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6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 입했습니다. 그간 10~15분에 불과했던 상담시간을 평균 50분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 (평균 40·60분)수준의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기관 간 협업으로 고용-복지-금융서비스 연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 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 등 노동시장 핵심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자 소감 힘든 마음을 이해해 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진심으로 도와준 담당자께 감사합니다. 꾸준히 기술을 익혀 금융거래도 맘껏 하는 사람 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244 24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을 대상으로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12월까지 총 6만 398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채용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 했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산업 권역 단위의 특화 채용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 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새로이 구축했습니다. 2023년 조선·반도체 취업지 원허브를 구축해 고용복지+센터-산업별 협회-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 인력수요 모니터링 등으로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덜고 더 나아가 근로여건을 개선해 기업이 도 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그간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여러 사이트를 오가야 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서식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인 ‘고용24’를 구축해 2024년 3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 로는 구직자, 구인기업 모두 ‘고용24’를 통해 한 곳에서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 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간 윤석열정부도 다 양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취업자 수는 2023년 7만 5,546명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고, 구직자의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 후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 잡케어’ 이용자도 2023년 8만 7,749명으로 전년 대비 179.4%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해 구인·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일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 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2023년 1월 28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 프라인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했고, 2024년에는 2개소를 추 의 높은 만족도(4.32점/5점 만점)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전국 24개 고 용복지+센터로 조기 확대하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1:1 개인상담 과 잡케어를 활용한 경력설계 서비스에 만족해 2023년 참여자 만족도자 4.64점 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하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48개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장 년 재취업 패키지’사업으로 1만 2,101명에게 심층상담을 실시해 구직자 니즈를 파악하고 9,377명에게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3,033명이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재직 여성게게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기관을 확대(75 → 80개소)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IT·바이오 등 유망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과 여성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구인애로유형별로 ‘진단-컨설 팅-맞춤형 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9 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220개 기업이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참여기업 의 81.8%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했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 에서 운영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근로환경, 근무조건 등 구인 애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3,461건)를 제공했고 참여기업은 적합한 인 재를 채용하고 기업 여건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습니 다.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도 4.18점에서 2023년도 4.44점으로 상 승했습니다. 한편, 2022년 8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내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해 채용지 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일시적으로 구인난이 심화된 조선업 서비스업 등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기업 소감 사업 확장으로 일손이 모자라고 채용에 어려움이 컸는데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로 채용, 직업훈련부터 위험성 평가까지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신규자 직무능력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246 24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합네트워크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 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력해 구인기업·구직자가 원하는 서비 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 복지서비스 우수 연계 사례를 발굴·공유해 고용복지+센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서민금융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의 고용복지+센터 입주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밀착 서비스가 필 요한 구직자에게 단계별 서비스(생계지원 → 취업의욕 향상 → 취업지원)를 제공 하는 등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여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 서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강화군, 고성군, 당진시 등 30개 지역에서 고용서 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는 방문 민원이 많은 실업급여 업무를 모든 중형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확대 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의 구인애로 해소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성 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2022년 6월, 2023년 7월)해, 취업 률, 고용유지율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저성과·코 로나19 대응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의 사업구 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일자리사 업을 효율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 응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 민간을 중심으 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협업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사업 재편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의 회를 통해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연계 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 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 편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 및 산업 등의 지표를 분석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 에 시범구축했습니다. 이후 지도에 지역 일자리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다 양한 지표들을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역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빈일자리 업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 중앙부처 일 자리 사업의 지원 요건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으며,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100억 원)’, ‘지 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41억 원)’ 사업도 2024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 구직자와 구인애로 기업의 어려움 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248 24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일하는 방식 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 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 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 강화, 2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고 용불안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 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고자 지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10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법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 ▲고용안정 지원 이 필요한 산업·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상 태의 영향을 최초로 조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내연차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 차’,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024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맞춤형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이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산업·일자리 지원 센터를 통해 직무전환, 재취업 지원 및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컨설팅을 2023 년 1,514건 지원했으며 산업 구조전환에 대응한 특화훈련 등을 통해 3만 1,000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노무제공자·예술인 177만 명, 누적),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하며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으로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명의 재직자 등의 직무전환을 지원했습니다. 산업·일자리 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산업·일자리 전환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고용상황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도록 전국 자동차 부품제조업 대상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제작했으며 향후에 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업이나 근로자에 산업전 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체계적 대응해 나겠습니다.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조선업·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고용현황과 특징을 파악해 세분화된 고용통계 정보 제공으로 고용불안 최소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직종별사업체노 동력조사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노 동시장 인력수요 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됐으며 2023년 산업 소분류별 고용통계 를 생산해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파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통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상황, 노동이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안전망 확대 윤석열정부는 산업전환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 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면서 국민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19개 직종 노무제공자 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예술 인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보험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예술인까지 출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2022년 12월),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2023년 1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2023년 말까지 노무제공자 155 만 명(2021년말 대비 185.9%↑, 누계 기준), 예술인 21만 명(2021년말 대비 98.4%↑, 누계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국세·고용보험 정보 연계 를 통해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누락자 153만 9,000명(2022년 94만 7,000명, 2023년 59만 2,000명)을 발굴·가입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자영업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 을 소지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 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영위하던 5,065명이 새로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23년 말 기준) > 2022년 2023년 1,555만 명 1,584만 명 1.8% 증가 250 25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농어업 경영주 및 5인 미만(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농림어업분야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 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0인 미 만)해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를 통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97만 명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월 보수 220만 원 미만 → (2022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 (2023년)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기구직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 년 등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촘촘히 폭넓게 보호하고,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에는 청년 지원요건을 재산 5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기 존 4억 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 스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으로 영구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복지수급자, 서민금융이용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2023년 2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5월 서민금융진흥원, 8월 경기남부경찰청, 12월 보건복지부 등 40개 기관과의 MOU로 복지·금융 서비스 수혜자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 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급 하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청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청년 연령 산정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한도, 2024년 133만 7,000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해 45만 7,000명에게 521만 건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 원했고, 2023년도 종료자 취업률도 58.6%(2024년 1월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5.5%p 상승했습니다. 한편,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도입 17년만인 2022년 기준 적 립금이 33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부터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 직연금 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했습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퇴 직근로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 원함으로써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3년 기준 사업장은 1만 3,685개 소, 근로자는 6만 5,123명, 적립금은 4,734억 원에 이르고 있고 기금 운용수익률 은 6.97%를 기록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 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 보하고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도 한시사업 종료·사업규모 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재 정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고용보험 제도 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 입니다.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발맞 춰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간소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취업지원 서비 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구직 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잡케어 시범 적용)함으로써 조기 탈수급과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63만 명, 2023년 167만 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해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재취 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적 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재취업지원 노력이 함께 결실을 맺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대를 기록했습니다. * 수급자 재취업률(%): (2016년) 33.1 → (2017년) 29.9 → (2018년) 28.9 → (2019년) 25.8 → (2020년) 26.8 → (2021년) 26.9 → (2022년) 28.0 → (2023년) 30.3% 한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은 철 저히 적발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인식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울러,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의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 제도개 선 TF,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 능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 25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직업능력개발은 모든 국민을 안정된 삶(고용)으로 연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 해 국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디지털·저탄소 혁명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급변하고 있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생애단 계별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해 지원하며, 특히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기회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해 국 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신산업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맞춰 훈련방식·콘텐츠에도 이를 접목하고 있습 니다. 공공 온라인 훈련플랫폼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했고(2023년 12월), 민 간 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훈련방식을 확대 보급하는(2022년 372개소 → 2023년 653개소) 등 언제 어디서나 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직업 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OJT)과 학교(Of-JT)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 분야를 첨단산업까지 확대하고(2023년 3월), 산업분야별로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표준화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도출하는 산업별 역량체계(SQF)을 개발·확 산하는 등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터학습 지원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생 애단계별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기회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는 2020년 1월 도입된 이래, 2023년까지 421만 8,319명이 카드를 발급 받았고, 378만 7,535명이 훈련을 받는 등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 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게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했습 니다. 2023년 9월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새롭게 도입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신산업·신기술분야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생애단계별 직업훈련을 살펴보면, 우선 ‘재학단계’에서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자동차정비, 미용 등 49개 직종에서 568 개 훈련과정을 선정했고 2022~2023년간 총 1만 2,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 다. 2024년에는 신기술과정을 새롭게 공급해 고등학교 때부터 첨단·디지털 직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직단계’에서는 KT·삼성 등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인 기가 높은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2022년 2만 2,000 명, 2023년 3만 2,000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프 로젝트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의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 된 심화 과정을 새롭게 신설해 운영했으며, 디지털 분야로 국한되어 있던 훈련 분 야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지원 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과 훈련생 특 성에 맞춘 개별화·맞춤형 과정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첨단산업·디지털 인재를 지속 양성하겠습니다. ‘이·전직단계’에서는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해 산업 구조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의 재직자 및 실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을 돕기 위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훈련수요를 분석해 지역별 특화된 지원·육성산업을 선정했고 선정된 지 원·육성산업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발굴해 2022년에는 1만 2,000명, 2023년 에는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지 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외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산업별 훈련수요를 반영한 특화과정을 공급했고,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해 운영기관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재직단계’에서는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재직자 등의 심층 경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 > (단위: 만 명) 500 400 300 200 100 0 91 200 312 422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양성인원 > 231 416 626 훈련과정 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개) 11,727 22,394 31,922 훈련인원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200개 증가 전년 대비 1.5배 254 25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을 도입했고 총 612명의 중장년 재직자 등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집체 방식의 경력설계 컨설팅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 에는 참여 대상을 더욱 확대(만 45세 이상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해 3,937명의 중장년 재직자가 1:1 심층 경력설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간 훈련기관을 통해 인력양성이 어려운 분야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공 공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제공했습니다. 폴리텍 여성·신중년 특화훈 련을 통해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했고,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력설계 통합지원 서비 스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두 과정 수료생 취업률이 60%를 상회하며 참여자들 의 학과 선택 및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 히 2023년에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DX-아카데미 학과를 개편(2023년 2개과)했고 2024년부터 신중년의 디지털분야 직업전환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 다(2024년 100명).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 리해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했 습니다. 2023년 1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해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2023년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 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이 제출한 ‘직무능력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함으로써 직무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보다 많은 직무능력정보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해(2023년 12월) 개인별 최적의 훈련과정 추천, 온라 인상에서의 다양한 협업 학습 구현을 위한 PBT 기능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높 은 개발 비용 등으로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중심으로 훈련콘텐 츠를 개발·보급(2022년 433개, 2023년 431개)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시·공 간 제약 없이 필요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훈련 여건이 열악한 민간 훈련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확대 보급해 디지 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훈련방식(플립러닝, 블랜디드러닝 등) 확산에 기여 했습니다. 그 결과 LMS를 활용한 원격·혼합훈련 서비스, 콘텐츠 등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가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콘텐츠 6종 개발, STEP 연동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직업훈련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넥스콘테크놀러지(주), 그린자동차직업전 문학교 등 8개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훈련 과정 시범운영으로 실제 훈련 현 장에서의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의 효과성(교수-학습 상호작용 4.71점)도 함께 < 여성·신중년 맞춤형 공공훈련 > 2014 2015 2016 2017~18 2019 2020~21 2022~24 폴리텍 여성 특화훈련 500 1,000 1,200 950 1,500 1,200 1,700 (단위: 명) 여성재취업훈련 취업률 61.9 64.4 65.9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3 년 평 균 6 4 .1 % 2018 2019 2020 2021 2022~23 폴리텍 신중년 특화훈련 300 500 700 900 2,500 (단위: 명)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 56.6 60.4 60.2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3 년 평 균 5 9 .1 % < 원격·혼합훈련 관련 만족도 > 운영기관 372 653 2022년 2023년 (단위: 개소) 훈련인원 12.2 24.4 2022년 2023년 (단위: 만 명) 만족도 4.2 4.5 3.8 4.2 3.6 4.2 [ 운영서비스 ] [ STEP 시스템 ] [ 콘텐츠 ]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75.5% 증가 100% 증가 256 25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검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산업현장 수요 기반 이러닝, VR(가상현실)·XR(확장현실) 접목 실 감형 콘텐츠 등 공공 원격훈련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STEP 인프라 기반 원격·혼합훈련 활성화와 내실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직업훈련의 우수사례 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등 미래지 향적 훈련방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훈련 운영·제공 방식과 내용을 다 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윤석열정부는 현장교육(OJT)과 학교교육(Of-JT)를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고도화해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과정(P-TECH)을 운영 중이었으나, 일학습병행 참 여 학습근로자가 기업에서 근속하며 숙련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년제 대학 수 준까지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한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4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해, 대림대학교 등 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 터 본격적인 훈련을 개시해 10개 대학에서 98명이 훈련을 실시했고 2024년에는 10개 대학에서 25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집중돼 있던 일학습병행훈련을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했습 니다.(‘첨단산업 아카데미’). 현재 첨단산업 아카데미 훈련기관에서는 4년제·전문 대 정규학과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종목(반도체·바이오·SW개발 등)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9명이 훈련을 실시했으 며, 2024년에는 총 19개 대학에서 40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필 요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974년 직업훈련의무제로 시작된 기업직업훈련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 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된 후 재직자 역량향상에 기여해 왔습니 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과 행정부담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어려 운 상황으로 실제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훈련사업 참여율은 5%대로 저조한 상 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기 위해 3대 기업 혁신훈련*을 도입·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훈련을 통한 중 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한편, 자영업자나 플랫폼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하 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맞춤형 훈련 도입 추진 등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도입 먼저, 인적자원개발(HRD) 전담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직무분석, 훈련 상담 및 훈련과정 개 발, 현장훈련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을 활성화해 2022년 1,113개 기업에 대해 지원했고, 2023년에는 기업 참여요건 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2,188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 604 개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현장개선 컨설 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기업 모두가 ‘만족했다’고 응답했고, 참여기업의 96%는 ‘재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2,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61억 원 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현장훈련을 한층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혁신훈련을 도입했습니다. 행정부담 완화, 위탁훈련 자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훈련바우처인 ‘기업직업훈련카드’ 를 2022년 8월부터 시범 운영했고,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토대로 2023년 정식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진 0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3대 기업 혁신훈련 확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 진단, 적합한 훈련 처방 등을 하는 능력개 발전담주치의 정식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상생훈련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정식 도입 등을 추진해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P-TECH 경력개발 고도화 도제학교 선정 특성화고 2학년 이상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졸업자 등 P-TECH 등 이수, 일학습병행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 및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재직 직무중심 기초이론교육 현장중심 실무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문대 한국기술교육대 전공심화 4년제 KOREA POL YTECHNICS Kor ea Po lytechnics Identifi cation Standar ds 국문 상하조합 국문 좌우조합 시그니쳐 Signature 시그니쳐 시스템은 심벌과 로고타입이 일정한 기준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심벌을 기준으로 로고타입이 상하 혹은 좌우로 조합되며, 이 경우 로고타입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히 돕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반드시 CD-Rom에 수록된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BASIC S YSTEM 05 a 0.15a 0.35a 2.2a a <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 258 25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입 문턱’을 낮춤으로서 신규기업을 사업주 훈련제도에 유입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 었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훈련에 참여하지 않던 중소기업 3,000 여 개소(2022년 730개소, 2023년 2,112개소)가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훈련기관과 다양한 훈련과정 묶음(패키지)을 일괄 계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 련’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범운영했고, 2022년 1,237개소 5만 7,848명, 2023년 1,229개소 7만 330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정식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원격훈련은 개별 훈련과정을 단위로 해 훈련생당 과 정별로 80% 이상 이수해야 훈련비를 지원했다면, 패키지구독형은 훈련과정 패 키지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과정수료와 상관없이 기업별 최소 훈련시간을 이수하면 훈련비를 지원하므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수 강하는 등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자체 또는 위탁훈련의 여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등이 주도 하는 공동훈련 사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도 지속 확대했습니다. 디지 털·첨단·산업전환 대응 등 중소기업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대기업· 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시 설을 공유·개방하며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디지털 분야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새롭게 구축해 공동훈 련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근로자 의 직무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산업분야(자동차·에너지·조선·화학)의 15 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22년부터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 개 공동훈련센터를 신규 선정해 20개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참여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프라 기반의 공동훈련센터 외에 ‘콘텐츠’ 기반의 공동훈련모델 을 도입해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개발·운영하는 훈련프로그램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로 인정해 지원하되, 훈련이수자에 대한 역량평가 및 인증체계와 연계되는 고품 질의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훈련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HRD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을 진단하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 훈련과정 매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주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를 2022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2023년에는 전담부서 설치 및 주치의 확대 배 치 등을 토대로 정식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 원센터’를 신설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을 도입했고, 2023년부터는 동 통 합지원센터를 ‘기업인재혁신부’로 개편, 24개 지부·지사로 확충하고 주치의도 188명으로 확대 배치했습니다(2022년 96명 배치). 그 결과 2022년 1,530개 중 소기업이 컨설팅을 지원받았고, 그 중 836개소는 사업주훈련, S-OJT, 일학습병 행 등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9,528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6,481개소는 실제 훈련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는데 직업훈련 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통합 DB를 구축하고 맞춤형 훈련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훈련추천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주치의의 역량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주치의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고(2023년 10~11월), 능력개발지 도사 자격보유 등 요건을 갖춘 주치의를 우선 배치하고 우선 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대·내외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 니다. < 공동훈련센터 확충 > K-디지털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5개소 20개소 2022년 2023년 [ 공동훈련센터 개소 ] 20개소 35개소 2022년 2023년 [ 공동훈련센터 ] 2022년 2023년 [ 훈련인원 ] +15 개소 +5 개소 2022년 2023년 [ 공유·개방인원 ] 7.9만 명 9만 명 12,687명 15,778명 2022년 2023년 [ 수혜 중소기업 ] 2022년 2023년 [ 훈련인원 ] 886개소 1,811개소 4,351명 10,380명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도 > S-OJT 특화훈련 만족도조사 결과 매우 만족 만족 재참여 의향 있다 그렇지 않다 특화훈련 과정 만족도 재참여 의향 12% 88% 4% 96% 기업직업훈련카드 성과 [ 카드 발급사업장 ] (단위: 개소) [ 3년간 훈련 미참여기업 유입현황 ] (단위: 개소) 1,200 14,000 10배 증가 2022년 2023년 3배 증가 2022년 2023년 730 2,112 260 261 앞으로 기업이 훈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치의가 훈련추 천 AI를 기반으로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을 직접 개발해 지원하고 서울, 대전 등 6 개 권역을 중심으로 HR+ 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기업 HRD 성과를 교류하고 기업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2만 6,000명이 훈련을 받았고 총 269억 원의 훈련비를 지원했고, 2023년에는 3만 1,000명이 훈련을 받고 총 303억 원의 훈련 비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종사자 수가 급증했으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 회가 부족해 플랫폼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공급했습니다. 시범사 업(2021년 7월~2022년 12월) 결과 4개 직종(AI·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총 9만 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훈련비 전 액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에는 연도별 정기 심사뿐만 아니라 수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2월에 진행된 1차 수시 심사 결과 3개 직종 11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4월에 진행된 2차 수시심사 결과 2개 직종 5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 해동안 14만 명에게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으로, 기존에는 연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와 월소득 3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연 매출 4억 원 미만 영세자영업자와 월 소득 5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까지 확대됩 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 혁신 훈련기관의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 고 있습니다. 자체훈련 실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심사를 통해 인정 을 했다면, 탄력운영제를 통해 기업 단위로 훈련계획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써 훈 련인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훈련과정별 수료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 훈련이수시간에 비례해 지원해 경직성을 완화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2년 24개 기업, 3,323명, 2023년 198개 기업, 5만 741명이 자체훈련 탄력운 영제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훈련기관 육성 등 직업훈련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직업훈 련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역량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 개 기관을 시범 선정해 진입·운영·결과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훈련기관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훈련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참여기관의 만족도는 4.7점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총 100개 기관(신규기관 50개소, 기존기관 50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 업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습니다. 262 26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수요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지역별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문화격차를 완화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약자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향유의 원천자원으로서 우리 고 유의 문화자원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4월 에 발표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은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 국가’라는 비전 아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적 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 원을 연차별로 확대(2022년 연 10만 원, 232만 명/수혜율 95% → 2024년 연 13만 원, 258만 명/90%)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 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023년 4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발표를 통해 ‘자유’와 ‘연대’의 기치하에 윤석열정부 향후 5년간의 문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문화예술 소비를 확대(문화예술관람률: 2021년 33.6% → 2023년 58.6%, 참여율: 2021년 2.6% → 2023년 3.7%, 교육률: 2021년 3.6% → 2023년 4.6%)하는 등 주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대상’ 사례 “오직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나의 현재 상황에서는 쌀이나 달걀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주춤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이 내가 갈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다.”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출처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소득별) 2019년 1.78배 → 2023년 3.32배 / (지역별) 2019년 1.18배 → 2023년 1.25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2년에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497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2023년 에 국·공립 박물관 담당자 대상 장애인 접근성 제고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 9월부터 장애인특화 전시학습공 간 ‘오감’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 등의 공공정보 접근성과 문화누림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3년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발표 시 수어통역(436회) 및 점역 (266회)을 지원하고, 영화(20편), 박물관(10개 기관) 전시 정보 등의 수어통역 영 상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공공기관 요청 건 이외의 문화예술기 관 등 타 기관·단체들의 수어통역·점역 수요도 반영해 지원기관과 대상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6070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경력 활용을 위해 2023년 이야기 할머니(2023년 3,179명 활동)의 이야기 구연 배틀 소재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하고, 8,829개 유아기관(유아 52만여 명 수혜)에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2023년 8월~)하는 등 사업의 외 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으로 문화시민 역량 강화 및 사회의 회복탄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서관·박물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2022 년 29만 명 → 2023년 33만 명)과 세대간 연결을 지원하는 ‘인생나눔교실’을 확 대(2022년 4,966회 → 2023년 6,296회)했습니다. 또한 학교밖·위기청소년 약 1 만 명 대상 인문프로그램(70개소)과 6,000여 명 대상 중장년 청춘문화공간(17개 소)을 새롭게 운영하는 등 일상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롭거나 고립됐다고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결사회 지역거점’ 청소년 인문교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접근성 증진 콘텐츠 사례 (시·청각, 발달장애인 등 대상)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특화 전시학습공간 ‘오감(반가사유상 소재)’ 영상 자막·수어제공 전시품 쉬운 정보 만들기 264 26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꿈의 오케스트라’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기념 공연 (2023.5월) ‘꿈의 무용단’ 유네스코 공연(2023.5월) 사업을 운영해 5개 지역거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126개 프로그램 에 1만 1,024명(연인원)이 참가한 결과, 사회적 연결성 정도도 개선(47.5 → 45.9, 1.6 감소)됐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캠페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72만 명이 참여했고, 2022년 11월에 공직 내 종교차별 근절을 위해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를 개 편했습니다. 2023년 9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규정을 격상(문체 부 훈령 → 국무총리 훈령(제854호))해 종교차별 신고 건에 대해 사후관리 강화 및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2월 말에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예술단’ 분야를 오케스트라, 무용단에 이어 2024년 연극, 뮤지컬 등의 극단으로 확대해 전국 약 100개소를 지원하고, 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합니 다. 한편,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 본격 확대에 따라 전국 215개교, 381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대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이 디지털·친환경·무장애시설로 단계별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2023년 6월)했고, 가상국립 도서관 체험관을 개관(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 기 위해 2023년 1월 건립부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를 확보해, 2023년 7월 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을 완료한 후 현재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K-컬처의 뿌리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전통 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한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 발(R&D)의 연구범위를 2023년에는 바이오 천연염료, 칠보공예의 친환경 현대 화 기술 개발 등으로 확대해 전통문화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년 전통문화 분야 청년 창업기업 75개사를 지원해 평균 110%의 매출 성장을 이 루어냈고, 2024년에는 지원대상을 창업 4~7년차까지 확대하고, 전통문화 기업 (연 40여 개사)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사업고도화 등의 기업수요를 반영한 컨설 팅을 제공하는 전통문화혁신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지원 중입니다. 또한 한류 문화예술인(2022년 김연아, 2023년 배우 수지)과 협업한 한복 화보 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어 한국 고유의 전통의 미를 알렸고, 이탈 리아(밀라노, 베네치아, 브레시아 2023년 4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23년 9 월)에서 개최된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은 5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방 문해 전통문화의 매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류의 해외 확산 기지인 세종학당은 최초 개설(2007년, 13개소) 당 시 대비 약 19배 규모인 248개소(2023년 지정 기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 털 전환 환경에 대응해 2023년에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정식 운영(2022년 구 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행사 에 참석해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적 학습 열기를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4 년에는 한국어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45억 원 증가한 617억 원이 편성된 만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글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 작 등 선정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한글상품 21종 개발)해, 해외 박람회 참가(3 회) 및 재외문화원 특별전 개최(5개국)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 ‘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복 패션쇼)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김연아, 수지) 세종학당 수 변화(2013년~) 120 174 180 130 171 213 138 172 234 24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4 유럽 28개국 57 개소 아시아 28개국 139 개소 아프리카 13개국 14 개소 북아메리카 2개국 17 개소 남아메리카 12개국 17 개소 오세아니아 2개국 4 개소 < 권역별 세종학당 현황(2023년) > (단위: 개소) 266 26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어 잘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함께 발전하는 한국 언어문화’를 비전으로 국 어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품질 말뭉치 200종 구축 등을 목표로 한국어 말뭉치 구 축 중장기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도 한글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인공지능 언어처리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 12 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모 및 평가(2023년 6~12월)를 거쳐 13개 도시의 조성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실적 평가를 거쳐 2024년 12월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이 되면, 3년간 (2025~2027년)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1~4차 문화도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성과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고 자 2023년 3월에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후속 조치로서 2023년 10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을 포함한 ‘지역문화매력100선(로컬100)’을 선정해 국내·외에 집중적 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컬100 홍보대사(‘키크니’ 작가)를 위촉해 특색있는 홍 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공공 등이 참여하는 로컬100 지역 현장방문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를 2023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에 집중홍보를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해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활동이 침체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 인프라구축,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국립예술단 공 연 등 문화 활력 촉진 패키지를 지원(2022~2023년, 매년 17개소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혁 신도시 및 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고, 전 통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어 확산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매력 있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영덕(만세시장 문화공연) 신안(이탈리아 피렌체 그림전) 군위(대구-군위 문화교류 축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착공식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업무협약식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예술의 위기로 불안정한 예술 창작환경 해소와 함께 예 술의 불공정 관행과 권리침해 방지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한편 클래식·무용 분야 국제콩쿠르 석권, 해외 문학상 수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K-아 트는 문화수출시장의 신흥강자가 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과 예술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 정하고,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공연시장의 재도약과 미술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제약없는 공정한 예술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 여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등 을, 충청권에 세종 국립디자인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을, 경상권에 부 산 국제아트센터를, 전라권에 전주 서예비엔날레관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설계·건립 중입니다.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면 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 및 지역예술인의 수도권 유출 문제 해소 등 문화예술을 통 한 지역소멸대응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술인의 생계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을 신 설(2022년 7만 명, 추경 2회, 1,012억 원)했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원로, 장 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대폭 확대했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추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21만 명 달성,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및 권리보장센터 개소 등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미술진흥법> 제정을 통한 미술시장 진흥 제도적 기반 구축 및 2023년 미술시장 매출액 6,695억 원, 공연티켓판매액 6,489억 원 달성 등 순수예술의 도약을 이끌고,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6.4%,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 90% 응답 - (참여자) ‘창작준비금은 작품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에 매몰되어 예술을 버리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 268 26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으며(2022년 2만 1,000명, 총 600억 원 → 2023년 2만 3,000명, 총 660억 원),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선정 횟수에 따른 배점을 신설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편해 다양한 예술인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 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 기간만큼 자동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023년 9월)해 예술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습 니다.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2023년 공연예술 분야 티켓판매액은 6,489억 원으로, 2022년 5,618억 원 대 비 15.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회복세를 넘어 지속 증대 중인 공연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연예술 분야 지원 범위를 ‘창작’ 중심에서 ‘유통’으로 확대 해 공연예술 유통 분야 지원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 원’ 사업(2024년 신규, 400억 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우수 공연작품 전 국 유통,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전막공연 지역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도 다 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우수 공연예술 단체 육성 예산(2024년 시범운영, 90억) 확보를 계기로, 지방비 포함 180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공연계 자생력 강화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술진흥법> 제정(2023년 7월)으로 미술분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마련(2026년 시행)해 미술서비스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 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술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시행)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트페어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의 동시 개최(2023년 9월)로 관람객 8 만 명을 달성하는 등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 이 높아졌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주요 미술관(뉴욕 솔로몬 R. 구겐 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샌디에이고 미술관 등) 에서 한국미술 특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등 한국미술 해외 전시가 확 대됐습니다. 2023년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이 전업예술인으로의 성공적인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58억 원), 청년예술인들의 현장 안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1,186명, 83억 원) 및 재능있는 청년예술인들의 공공무대 기회를 확장(86명·8개팀, 185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 년교육단원을 확대(2023년 95명 → 2024년 350명) 했습니다. 예술×기술 ‘아이디어 실험-테스트베드’를 통한 창·제작, 교류·연구, 창업·성장 등 예술활동과 비즈니스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개 관(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예술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233개 기 업)해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129개), 투자 유치(360억 원) 등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문학계 첫 국립시설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2023년 설계완료, 2026년 개관 예 정, 686억 원)을 추진중이며, 한국문학의 번역을 지원(35개 언어권, 434건)하고 번 역아카데미를 운영(3개 과정, 196명 수료)해 문학의 한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및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23년 1월 19일) 해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험료 지원, 안내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급여혜택을 받은 예술인 인터뷰 - “예술인 고용보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프리랜서 생활속에 단비같은 실업급여” - “다친 부위의 사진과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공연 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이 어렵지 않았고,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 국립현대미술관-구겐하임 협업전시 《한국 실험미술 1960-70》 개최, 뉴욕타임스(2023.10.25) 등 기사 보도 3,900 1,783 3,100 5,618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2019~2023년 공연예술 티켓판매액 > 6,489 (단위: 억 원) 270 27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창구 운영 등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만 1,615건 / (산재보험 가입자 수) 1만 2,517건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자 수) 1,561건 또한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발급의 유효기간을 폐지했 으며, 하나카드·하나생명과의 협약을 통해 체크카드 기능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를 제공해 예술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전용복지몰 및 공연할인몰 이용, 상해보험 가입서비스, 제휴기관(편의점 등) 이용 쿠폰 제공 등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에 따라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 26일)했으며, 예술활동 중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 니다.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특별조사팀을 설치(2023년 3월 29일)해 전 면조사를 실시해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조치(2023년 7 월 17일)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2023년 8월 16일)했습 니다. 아울러 예술인 보호 통합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스퀘어)’를 개소 (2023년 12월 19일)해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교 육 등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 고창구, 법률상담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예술인 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들 의 국민연금·산재보험료 지원 및 보험사무대행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예술인 신문고’ 기능을 강화해 피해상담, 신고부터 조치, 피해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 접근성을 갖춘 장애예술인 창작거점 마련 등 장애예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및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국 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조성(2023년 10월 24일)해 장 애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인 접근성 지원 서비스 운영(수어통역, 점 자 및 음성·문자 안내 등)과 함께 250석의 공연장 및 부대 공간을 조성해 배리 어프리 공연 제작, 해외 장애예술인 작품 초청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및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을 정기적 으로 개최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2023년 6월)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023년 12월)을 개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2024년에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2023년 3월 시행)에 따른 유 통 플랫폼 구축으로 장애예술 창작물 유통을 활성화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 출을 지원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계기로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에서 하트시각장애인 춘 추관 특별공연(2023년 4월 20일)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2023년 9월 1일~15일)을 개최해 장애·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고 누 리는 화합의 장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시각예술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교류, 협업, 교육 및 다양한 형식의 발 표 기회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확보된 전문공간인 ‘표준전시장’(서울스퀘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표준전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창 작·발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획전시 지원 등 시각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 술활동 지원 건수 및 예산을 점차 확대해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양적 및 질적 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예술극장 예술인권리보장센터 개소 272 27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1조 1,000억 원(2022년)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수출액은 고금리 등 글로벌 경 제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2억 4,000달러(2022년)를 기록해 명 실상부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주 도권을 두고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콘텐츠 분야의 영세 한 산업구조*로 인해 투자금 유치 등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난 해소 어려움 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기업 91.9%가 10인 미만, 88.3%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이에 윤석열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등 K-콘텐츠 기반 조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 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등 4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기반 조성 2023년,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했습니다. 시 장 수요조사를 통해 6개 분야** 펀드를 조성하고 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총 7,428 억 원의 K-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영세한 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에 기여했으며, 드라마 ‘무빙’(디즈니+ TV쇼 월드와이드 1위, 제59회 대종상 4관 왕) 등과 같은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4,416억 원 → (2021년) 5,039억 원 → (2022년) 5,405억 원 → (2023년) 7,428억 원 ** K-콘텐츠IP펀드, K-문화M&A펀드, K-유니콘펀드, K-밸류펀드, K-문화상생펀드, K-문화일반펀드 올해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보증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추진)해 적재적 소에 자금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을 합동발표(2023년 7월)하고,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 (2023년 10월)하는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게임, OTT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과 1조 7,400억 원의 역대 최대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 간 연평균(2018~2022년) 매출 6.0%, 수출 8.3% 성장했으며, 특히 2022년 사상 최대 매출액(151조 1,000억 원) 및 수출액 (132억 4,000만 달러)을 달성해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인터폴·해외수사기관·경찰청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웹소설 등 국내외 대규모 불법 유통업자·일당(업계추산 피해규모 약 660억 원)을 검거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협의체 구성·운영(2023.3월~) 아울러, 한-사우디 저작권협력 MOU를 체결(2023년 11월)해 중동지역 내 K- 콘텐츠 보호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불법유통 콘텐츠의 신속한 정보수집·대응을 위한 언어별(영어, 중국어)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2023년 12월)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사상 최대의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액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 문화예술저작권 수출액 (2021년 23억 7,000달러 → 2022년 29억 7,000달러 → 2023년 33억 6,000달러(추정)) 향후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공조와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중 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으로 저작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불법복제물 이용률 최근 3년간 지속 하락 (2021년 19.8% → 2022년 19.5% → 2023년 19.2%)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 (K-팝) 해외 시장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획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6개 국을 대상으로 뮤지션 26팀의 쇼케이스 개최(2023년, 관람객 1만 2,000여 명)해 비즈니스 상담 265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음악콘텐츠 제작과 대면 공연 적용을 지원(매출액 243억 원 추산)해 음악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해외 쇼케이스(Korea Spotlight) 개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 274 27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앞으로도 해외 쇼케이스, 페스티벌 참가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 장르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음악 IP를 활용한 기술융합 음 악·공연 콘텐츠 제작으로 신규 IP 발굴을 통해 음악산업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게임) 게임인재원을 통해 전문인력(2023년 51명)을 육성하고, 유망한 중소게 임사(2023년 141개사)의 인큐베이팅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게임산업 성장을 이 끌었습니다. 특히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제작(총 83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총 124건) 등을 통해 콘텐츠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성장을 견인 했습니다. 더불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후속조치 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2024년 1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해설서 배포 및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모니터링단 (24명)과 신고·안내 전담청구를 운영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2024년 5월) 했습니다.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게임이용자 친 화적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모태펀드를 활용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실시한 결과* 2022년 대 비 영화관람객 수 10.9% 상승 및 한국영화 2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영화 핵심인재 양성의 산실인 ‘한국영화 아카 데미’ 실무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 유수 영화제, 시상식에 초청되어 수 상하는 등 성과(213건 초청, 42회 수상)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총 629억 원 투자(10개 조합, 47편, 96건) / 주요 투자지원작 <범죄도시3> <서울의 봄> <노량>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이 하루빨리 개봉할 수 있도록 한국 2021년 2022년 20조 9,913억 원 22조 2,149억 원 5.8% < 2022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 > 부산 영화 촬영소 조감도 영화 개봉촉진 펀드(2023년 11월, 50억 원 출자)를 통해 미개봉 영화가 개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 충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촬영소 건립을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 (드라마)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콘텐츠 전주기 지원을 통해 K-드라마 흥행 의 촉매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제작지원 및 후반작업지원 등으로 총 137편의 작 품을 지원(2023년)하면서, 글로벌 OTT를 통해 세계에서 흥행한 ‘힘쎈여자 강남 순’(넷플릭스 14개국 1위), ‘밤에 피는 꽃’(최종화 시청률 18.4%)등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를 지원해 2억 3,300만 달러의 수출 계 약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짜장면 랩소디’(KBS, 넷플릭스 등 방영)를 비롯한 26개 과제를 지원해 제작사의 IP 기획개발 및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도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전주기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OTT 등 새 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는 미디어콘텐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진흥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웹툰) 만화·웹툰콘텐츠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2023년 245건) 및 인력양성(2023년 21,234명)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 해외플랫폼 구 축 및 운영 지원(2023년 8개사) 및 수출작품 번역 지원(2023년 25개사, 48건), 만화 해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진행하며 수출상담액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등 해외진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웹툰에 대한 해외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웹툰 소비 인구 확대를 위 한 대규모 해외행사를 개최하고, 해외마켓 참가지원을 대폭 확대해 우리 기업들 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2년 기준 132억 4,000달러를 기록, 이차전지(100 억 달러), 가전(81억 달러) 등을 능가하는 주요 수출품목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의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콘텐츠 수출플랫폼 웰콘(WelCon) 내 온라인 전시관(912개사) 구축·운영해 해외 바이어 와 상시 상담을 제공했으며, K-콘텐츠 엑스포 개최 권역을 유럽, 북미·중남미, 중 동 등으로 확대해 국내 콘텐츠 기업(2023년 93개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 원했습니다. 또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비즈니스 를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확충(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해 수출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K-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 K-콘텐츠 연계 연관 산업(식품, 소비재 < 웹툰 산업규모 추이 > (단위: 억 원) 2027년 2028년 202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799 4,663 6,400 10,538 15,660 18,290 276 2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등) 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부처 협업 K-박람회를 개최(2023년 11월, 태국)하고, 해외홍보관 운영(인도네시아)과 해외 호감도가 높 은 K-콘텐츠(드라마 등)를 활용한 한류마케팅을 추진(40개 제품)해 연관산업과 한류 콘텐츠의 동반성장을 추진했습니다. 한류의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이해도 증진을 위한 주한 외국인 대학생(24개 국 72명) 대상 한국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류 팬의 관심을 한국 생활문화로 확대하는 ‘모꼬지 코리아’(2023년 10월, 멕시코)를 개최하는 한편, 한 국-베트남 청년 2,500여 명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 행사(2023년 6월, 베트남)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수출지원과 연관산업 동반진출 확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 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K-콘텐츠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 신생기업 원스톱 통합 지원 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을 통해 신기술 관련 입주사를 관리하고 액 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2022년 15개사 → 2023년 41개사)했고, 기업의 콘 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2023년 18개 과제)을 통해 대표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문화기술(CT) 분야 선도적 R&D를 추진해, 2023년 기준 특허 469건, 547억 원의 사업화 실적을 달성했으 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창작·향유환경 조성,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는 발빠르게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운영(2023년 2~12월)하 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2023년 12월)했습 니다. 안내서에서는 생성형 AI 사용 시 사업자, 저작권자,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여부 및 저작권 등록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후반작업 지원 등 새로운 플랫폼에 특화된 지원을 통해 ‘이재, 곧 죽습니다’(아마존프라임비디오 글로벌 2위), ‘내 남편과 결 혼해줘’(아마존프라임비디오 57개국 1위)와 같은 흥행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상향(3~10% → 최대 15~30%, 2024년 시행)해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유통·투자를 활성화하고 대내외 기술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기술 R&D 정책 수립 및 투자 를 확대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신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복잡·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디 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아(105개 기관), 청소년(792개교), 성인(1,304개 강좌), 노인 및 소외계층(239개 기관)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운영한 결과, 2023년 참 여인원은 49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8,285명 증가했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 터러시 역량도 또한 2022년 수강 전 75.6점에서 수강 후 80점으로, 2023년에는 수강 전 77.6점에서 수강 후 82.4점으로 6.18% 향상됐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8월, 대 전), 장애인 미디어 축제(8월, 부산) 등을 개최해 다양한 계층이 미디어 교육·체 험·공모전 등을 통해 사회와 소통·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협력 했고, 이를 통해 2024년 3월 28일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교육의 5대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했고, 창원시와 대구광역시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폭증하는 통신분쟁 조정 및 통신분쟁상담을 접수·처리해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으로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해져 이용자 권익증진에 앞장섰습니다. < 장애인 미디어 축제 현장 > <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간담회 AI-저작권법 워킹그룹 278 27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원칙(보편성·체계성·포괄성·전문성·협력성)을 정립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 어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화해 비대면 시대에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에 새로 개관한 경상남도 창원시(12월 6일)와 대구광역시 수성구(12월 22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포함해 총 12개의 센터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확대(2대 → 8대, 2022년 9월)해 미디어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2022년 285회 → 2023년 483회) 향후에도 미디어 접근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맞춤형TV 3만 5,880대(2022년 1만 5,300대, 2023년 2만 580대)를 보급했으며,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전체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 기 위해 실시간 방송에서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 → 7%)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축소(30% → 25%)하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고시를 개정(2022년 12월)을 통해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의 기본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장애인용 콘텐츠로 재제작해 약 9,010편을 보급(2022년 4,600편, 2023년 4,410 편) 했으며,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91편을 제작(2022 년 43편, 2023년 48편)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향후에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경남·대구) > < 미디어나눔버스 > 발달장애인용 맞춤형 콘텐츠 제작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안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지난해 1기 협의체(2022년 5월)에 이어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 기 협의체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2023년 8월)해 포털뉴스 서비스 알고리 즘 및 제휴심사 방식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 업자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및 뉴스제휴평가기구의 설 치·운영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미 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생산·소비·유통되는 정보의 가치 와 진위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 해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대상별 맞춤 형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2022년 수료인원 1,444명, 2023년 수료인원 2,006 명)했으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 팩트체크 콘테스 트’(2022년 11월 시상)와 허위정보 예방 시민 참여 공모전(2023년 6월 시상)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 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 다.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했고 각각 82.9%와 89.6%의 해결률을 기록하는 등 분쟁 해결률을 매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 1만 건의 조정상담도 진행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 관련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위원 수 증원(10명 → 30명) 및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어(2023년 1월 3일) 제3기 통신분쟁조 정위원(2023년 8월) 및 추가위원(2024년 2월)을 위촉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국민불편 해소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사각지대·신(新)유형의 피해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협약을 체결(2022년 12 월 29일)했으며, 온라인피해365센터에 개소(2022년 5월 31일)이후 접수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4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개선(2022년 7월)해,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3시간에 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손해배상 기준금액을 10배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2 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 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80 2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023년 10월) 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해 국민 생활에 필수서비스로 자리잡은 플랫폼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이 용자 고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앱 개발사 및 앱 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 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 고 있으며, VOD서비스를 중단한 글로벌 사업자인 트위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앱 마켓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는 등 보다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전수 현장점검 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계 를 갖추고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실시해 2022년 전체 5 만 4,994건을, 2023년에는 전체 6만 6,929건을 시정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인터넷사업자 를 확대(2020년 97개 → 2023년 163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모니터 링해 2022년에 9,448건을, 2023년에는 1만 1,404건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했습 니다.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의 단초인 불법스팸을 감축하기 위해 ‘보이 스피싱 통신분야 범정부 대책’(2022년 9월)을 발표했으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스팸 신고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개방, 수사기관과 대응협력 등을 추진했습니 다. 금융기관·지인 사칭 문자 등 보이스피싱·스미싱 의심 전화번호 총 9,552건을 경찰청에 제공해 신속한 번호 차단을 추진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 마사회, 강원랜드 등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해 실제 도박사이트 4,083건을 차단해 도박 피해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전송단계에서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 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2024년 3월)하고, 2024년 6월부터 대량문자 재판매사업자(약 1,175개)를 대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 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해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 스포츠는 지난 10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비롯해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전개 및 개인의 삶 의 질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 체육인 복지 강화 및 공정한 스 포츠환경 조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체육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 한민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해 전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애주기(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 등)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폭 확대(2022년 9만 명, 월 8 만 5,000원 지원 → 2024년 14만 명, 월 10~11만 원 지원) 등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향 상됐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도입(214개교)에 따라 스포츠 단체, 지정스포츠클럽 등 과 협력해 190여 개 학교에 티볼,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기조에 맞춰 더욱 다양하고 질 높 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1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초1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약 150개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스포츠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 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약 16만 명 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3월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비 용부담이 완화되고 스포츠 참여 활동 증가와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에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스포 츠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윤석열정부는 스포츠정책 거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 향상했습니다(2021년 60.8% → 2022년 61.2% → 2023년 62.4%).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민·관합동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생활체육 참여율 > 60.1% 60.8% 61.2% 62.4%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82 2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습니 다.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년)을 심 의·의결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포 츠정책을 수립하고 스포츠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 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을 인상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했습 니다. 파리하계올림픽에 대비해 국외전지훈련 지원을 확대했고, 출전 선수들이 현지 적응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사전훈련캠프를 파리 인근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아울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해 한 식 도시락 등을 제공합니다.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대학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2023년 20개 학교)을 신설해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재검토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를 권고안 대비 대폭 확대(2023년 초 0일, 중 0일, 고 10일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했고, ‘학생선수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을 통해 대회·훈련 등에 따른 학 습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 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는 전문체육 역량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됩니다. 2023년 12월에는 공익목적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운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 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해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역대 최대 규 모인 2만 9,947명이 참가한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수들이 그간 흘렸던 땀과 노력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메달리스트 중심에서 전문체육인으로 확대된 체육인 복지가 제대로 시 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 공단, 2023~2025년).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 니다. 아울러,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 리센터의 사건 처리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스포츠 비리 사건의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방을 위해 체육인 징계정보통합관 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을 지속해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국가대표 훈련시설 확충 > 평창동계훈련센터 개관 진천선수촌 전천후육상트랙 준공 MTB 코스 조성 * 2022년 대비 2023년 사건처리 건수 53% 증가(398건 → 609건), 당해연도 접수 건수 중 당해연도 처리율 49.1% → 54.9%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스포츠 환 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체육센터 39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736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입니다. 건립지역 선정 시 서비스 불편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시니어친화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 터 유형을 신설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반 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2023년 누적 총 89개소)하고 있으며, 2022년 전국 어 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신설하고 2023년에는 참여 종목과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 니다. 장애인체육 종목별 리그전에 생활체육 부문을 도입하고 단계별·수준별 리 그를 확대(2022년 3종목, 171경기 → 2023년 5종목, 543경기)하는 등 지속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통해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은 역대 최대인 33.9%(전년 대비 7.3%P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지역 스포츠 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예비·초기 기업에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 소 스포츠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새롭게 추 진(2024년 40개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인 3,919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했으며, 투자시장 위축에도 스포츠산 업펀드(2023년 1개 184억 원 결성)와 스포츠출발펀드를 결성(2023년 2개 80억 원)해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4월에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제4차 스포츠산 업 진흥 중장기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으며, 2028년까지 스포츠산업 시장 을 105조 원 규모로 확대(2022년 78조 원)하겠다는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3대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 연도별 추이 > 2023년 완전 실행자 비율 연도별 장애인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단위: %)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완전 실행자 33.9% 8.6 15.8 17.7 24.2 20.1 20.2 23.8 26.6 24.9 33.9 (단위: %) 284 2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전략 및 9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표한 전 략과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에서 더욱 높 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 종, 충북, 충남)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종합대회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해 71개 국가에서 1만 4,000여 명이 참가했고, 2024년 2월에는 부 산에서 종목 최고권위 대회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스포츠기구에서의 입지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ISU) 회장이 2023년 IOC 총회에서 73표 유효표 중 찬성 72표를 얻는 압도적 지 지로 IOC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국은 국제스포츠 최고권위 기구인 IOC에서 3 인의 위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4년 1월에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어, 청소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78개국 1,800여 명의 선 수가 강원도에 모여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 계청소년올림픽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100% 활용해 신규 경기 장·기간 시설의 건설 없이 치러냈습니다. 대회 경기장과 K-컬처의 저력을 보여준 개·폐회식 및 페스티벌 사이트에 총 50만 명 관람객이 방문해 청소년 올림픽 역 사상 유례없는 흥행을 달성했으며, 완벽한 대회시설과 운영으로 IOC 및 내외신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해 태권도 사범을 해외 54개국에 파견하고, 현지 맞춤형 태권도 사업을 확대·지원 (2023년 40개국 → 2024년 59개국)하는 한편, ‘2023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2023년 12월, 여수)해 동북아시아 주요 3국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스포 츠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스포츠가 늘 국민 속에서 함 께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내반응) “동계청소년올림픽 50만 명 방문, 흥행도 취지도 빛났다”(MBC), “14일 간의 열전 끝, 강원2024 성적도 흥행도 모두 성과”(경향신문) 등 다수 (해외반응) “ 최초의 올림픽 메타버스 출시,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올림픽대회”(멕시코, 클라로 스포츠), “폭설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대해 ‘역경에 맞서는 회복탄력성으로 올림픽의 정신을 빛나게 하고 있다’”(홍콩, BNN)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2024년 2월 1일) “강원 2024의 모든 측면은 기대 이상이었고,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스포츠대회에 있어 아주 강력한 개최국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제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6년 반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등 대외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성 확대, 국내·외 관광수요의 개별화·다양화 등으로 국제관광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관광수출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융합·고부가 관광산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방한관광 회복 견인 윤석열정부는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80여 개의 기업· 협회가 참여한 K-관광협력단을 출범시키고 국내·외 외국인 대상 K-컬처 메가이 벤트를 추진했습니다. K-컬처 체험·판매 공간인 ‘K-컬처 팝업’에 20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했고, K-뷰티 특별프로모션 ‘코리아서머뷰티세일’, 방한 항공권 구매 외국인 대상 ‘코리 아버킷리스트’, K-POP 콘서트 ‘K-Link 페스티벌’ 등에 외국인 총 2만여 명이 참 여했습니다. 특히,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해 2024년에는 역대 최대 1,653개 기 업이 참여해 항공, 쇼핑, 숙박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17만 명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K-컬처에 대한 인지도·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2023년 외래객 1,000만 명을 달성하고, 2023년 12월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 관광대국 도약’ 비전을 제시해 국제관광시장 선점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 중입니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2023.1분기 2023.2분기 2023.3분기 2023.4분기 2024.1분기 44.6 59.1 71.6 74 88.6 (단위: %) <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2019년 동기 대비) > (단위: 천 명) 22.1Q 22.2Q 22.3Q 22.4Q 23.1Q 23.2Q 23.3Q 23.4Q 24.1Q 279 532 913 1,475 1,714 2,717 3,219 3,382 3,403 < 2022-2024년 외래관광객 분기별 현황 > 286 2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으로 문화·예술, 뷰티, 콘텐츠, 음식 등 K-컬처와 관광이 융합된 색다른 체험과 지역에서 즐기는 관광 콘 텐츠 개발로 방한 수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관광진흥체계 정비 윤석열정부는 관광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간 총 9,190억 원 규모의 관 광기금 융자를 시행했습니다. 2022년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에 3,141억 원을 지 원하고,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부금을 유예했습니다. 향후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7,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 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6월 ‘여행가는 달’로 2022년 67만 4,000여 명, 2023년 103만여 명이 숙박·교통 등의 할인혜택 을 누렸고, 지역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024년은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 합니다. 아울러,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통한 여행 정보 제공으로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한 ‘걷기여행주간’을 개최해 코 스별 완보 인증 25만 9,000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신규 허가(2024년 1월, 인스파이 어) 했고,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카지노·비(非)카지노 부문 경쟁력 확보를 조건으 로 카지노업을 재허가해 사계절 복합레저 관광지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양업 등록을 위한 식물원·수족관 등 개별시설기준 을 완화했으며 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 및 1개월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 의 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장려를 위해 중소·중 견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10 만 원)을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2022년 10만 1,000여 명, 2023년 14만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 린관광지*’ 162개소를 선정하고,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강릉시)’ 사업을 통해 권역 내 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으로 900 여 명에게 여행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여행을 돕는 투어케어 전문인력 680 명을 양성하는 등 관광 향유권 제고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PATA(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관광협력기구) Awards 2022’ 사회적책임 분야, 모두를 위한 여행 부문 수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리아그랜드세일 여행가는 달 포스터 개인의 취향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교통, 먹거리 등 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친화관 광도시’를 4개소 선정했습니다.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위해 2023 년 시범지원(1,500여 명)을 시작으로, 2024년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 오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박 문화’ 활성화에 따라 전국 HD현대 오일뱅크 주유소(10개)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해 캠핑 편의를 도모 하고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2023년 국제관광시장의 회복에 따라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 방문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외 래 관광객 1천만 명 회복 및 방한 국가 다변화(외래객 70%가 2019년 5개국 → 2023년 8개국)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확대(68개국), 단체전자비자 제도 신규 도입 (베트남·필리핀·인니), 비자신청센터 신설(베이징·마닐라 등 6개소) 등 주요국 관 광객의 입국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6년 반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객 본격 유치를 위해 2023년 9월 범정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4년 1분기 방한 중국 관광객(유커)은 101만 5,000명으로 2019 현장의 목소리 ‘유커 없이 되살아난 명동..인도·동남아 관광객 발길 이어져’(2024.4.1. 머니투데이) ‘유커가 돌아왔다..방한 관광객, 중국이 1위’(2024.3.29. 이코노믹리뷰) ‘보따리상 줄었지만 찐 손님 늘었다..화장품 면세 채널 회복 기대’(2024.3.27. 머니투데이) 열린관광지 뉴욕 로드쇼 288 2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년 대비 76.1%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 시장인 중동 관 광객 유치를 위해 2024년 2월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발족하는 등 중동 특화 방한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세계 주요 25개 도시 에서 한국 관광 로드쇼를 공격적으로 확대 개최하고, 장·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가 간 관광 교류 협력과 국제사회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겠습 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업계 및 부처 협업으로 교통·쇼핑·안내 등 접점 분야의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즉시 환급 사후면세 한도 상향(총250만 → 500만 원),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연계 고속버 스 예약·결제 서비스 구축, 관광안내물 외국어 번역·감수 및 오류 수정(4,263건) 등을 통해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2024년 2월에 출범한 ‘여행산업 공정상생 협력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덤핑관광 등 여행산업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에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역사·문 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관광코스로 개발·홍보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를 즐기러 방한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관광 상품을 홍보했으며, 관광산업 회복세에 발맞춰 고급, 의료·웰니스, 공연·한류, 크루즈 등을 연계한 2023년 ‘한 국 테마관광 박람회’에 24개국 해외 바이어 106개 업체와 국내 1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000여 건의 B2B 상담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고부가가 치 창출을 위해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목소리와 함께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 자원 개발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 자원화해 관광객이 지역에 더 즐겁게, 더 오래 머물 며 소비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사업체인 관광두레의 창업 지원으로 2022년 100억 원, 2023년 143 억 원의 매출규모를 달성했으며,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지 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으로 2023년 생산유발효과 152억 4,000만 원, 취업 유발효과 158명 등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2022년 2개소, 2023년 15개소 운영) 관광지, 쇼핑, 숙박, 식음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나 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호남 연계 ‘문화예술·휴양·치유·일상’ 관광기반을 조성 하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계획*을 발표(2023년 12월)하고 2024년부 터 2033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그 밖에도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10개 도시)해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야간관광 다. 2024년에는 대규모 외래객을 유치할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과 수 용태세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 먹거리 개 발, 유통 채널 구축 등으로 축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스마트 관광산업 및 인재 양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2023년까지 9개소) 조성으로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개인화되 는 관광수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한국 관광데이터랩)를 제공 중입니다. 통신·카드사의 데이터와 관광통계, 국내·외 동 향 등으로 시의성 있는 관광 이슈를 발굴해 민간·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에 활용 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400개의 혁신 관광기업을 발굴했습니 다. 특히,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순방 시 최초로 관광기업 4개 사가 경제사절 단에 포함되어 중동진출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싱가포르와 2023 년 12월 일본 도쿄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관광기업의 해외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업과 국제 회의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코리아유니크베뉴를 지정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 러, ‘치유’와 ‘행복’을 주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추천 웰니스 관광지’ 64개소를 선정했고, ‘치유관광 페스타’를 통해 약 24만 명이 웰니스 관광 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자체를 최대 3년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 혁신을 주도할 미래 관광인재 육성을 위해 산·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ICT 융합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방한 흐름에 맞춘 경쟁력 있는 K-관광 콘텐츠로 ▲세계 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 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를 차질없이 구현 해나가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290 29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 는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비지 정 역사문화자원 등 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의 한계로 인해 전통문 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전승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로 국민 불편이 상존하고 문화유산을 둘러싼 보존과 개발 간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 산’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정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 의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분야(현상변경 허가, 매 장유산 조사,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 변화된 문화유산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 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 정립하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법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자연유산법>이 2023년 3월 21일 각각 제정·공포됐으며,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된 <문화유 산법> 등 10개 법률이 2023년 8월 8일 개정·완료됐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이라는 국가유산 미래비전을 수립해 2023년 12월 8 일에 선포하는 등, ‘국가유산’ 체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 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 등 정책영역을 확대해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별로 가치를 규명하 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2023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해 미래가치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청와대가 재탄생하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설립으로 우리 유산의 가치 제고와 향유권을 확대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년 1월,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해 총 9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육성사업 추 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각 역사문화권별 유·무형유산을 비롯한 역사문 화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약 1만 5,000여 건의 역사문화자원 목록을 집대 성했으며, 역사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마한· 탐라 문화권 12개소, 총60억 원)를 실시해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역사문화권 가치규명과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통해 지역 관광 을 견인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9개 권역) ** 2024년부터 3년 간 지역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경남 함안 등 4개소) 추진 현행 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변경 국가 유산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자연유산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무형유산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292 29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9월에 제정되어 제작· 형성된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도 미래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적정하게 평가받고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훼손·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권역 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 대로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 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사라져가는 미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포괄적·선제 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전수조사 및 목록화: (2022년) 부산·울산·경남·충북·충남권(1만 7,217건 DB구축), (2023년) 광주·전남·제주권(1만 1,855건 DB구축)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 조성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을 담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행사를 추진해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행 했으며, 개방 이후 2024년 2월까지 500만 명이 청와대를 다녀갔습니다. 국민 품 에 안긴 청와대는 이제 거대한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와대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청와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노거수 군(6주)을 2022년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해 청 와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 공간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이루어지고, 더욱 풍부한 교육·해설 콘텐츠가 국민에게 제공되어 청와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 국가유산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692 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전수조사하고 378건의 행위규제 내용 을 국가유산별 특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했으며, 2023년에는 행위규제가 적용 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조정*했습니다. * 부산 구포동 당숲 등 12개 국가유산 규제면적 총 45% 축소 및 완화(9.66㎢ → 5.31㎢) 또한, <문화유산법> 개정(2023년 10월 31일)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해 허가(협 의)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2024년 2월 13일 제정·공 포되어 2025년 2월 14일 시행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 이하)에 한해 발굴조사 비 용을 지원했으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년 12 월)해 2023년에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 설,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에 대 한 지원(30억 원)을 시행했고, 2024년부터는 지원액을 50억 원까지 증액해 더 많 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국가유산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주민지원 상생정책을 확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전승기반 확충 <문화유산법> 개정(2022년 5월)을 통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유산 관 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23년 5월부터 사찰 6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유 산 관람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문화유산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 도록 추진했습니다. 전통사찰 내 미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5년 2월 14일 시행)해 국민의 안전한 종교문화활동 환경을 조성 하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발굴해 국가무형문화 재 지정을 확대(총 21종목, 2023년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지 정)해 나가고 있으며,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 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중 수요 부족 등으로 전승 활동이 열악한 25개 종목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재선정 (2023년 3월)해 전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 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하는 등 고령화·지역소멸 가속화로 단절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지 관람료 감면 정책평가 ● 관람료 감면 이후, 사찰을 찾은 관람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 ● 감면비용 지원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 관람객 증가에 따른 관광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94 29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속가능한 전승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전승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023년) 16개 사업, 11억 원 지원 / (2024년) 21개 사업, 11억 원 지원 **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 (2024년) 270여 명 대상, 개인당 연 600만 원, 총 16억 원 지원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과 의궤를 되찾아 110년 만에 본래 있던 곳에 오대산사고본 원본과 환수 의궤를 보관·전시하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강원도 평창군)을 2023년 11월 12일 개관했으며, 실 록과 의궤의 조사·연구·전시·활용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 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국가유산 복원의 패러다임이 공간적 복원에서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하는 추세 에 발맞추어 2023년부터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라왕경에 대한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전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황룡사지의 건축물을 디지털로 복원하기 위한 고증연구를 체 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복원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 원형복원을 위해 경상·제주·전라·충청 지역 국가 지정·등록유산 대상 2,190건의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했으며, 국가유산 정 보를 일반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50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활용 및 국민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 해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국가유산 서비스’를 통해 90건의 3D 국가유산 서비 스를 제공했고,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 보급을 위해 국 가유산 3D 모델 집합체(라이브러리) 906건을 제작했습니다. 향후 축적된 3차원 정밀기록 및 국가유산 3D 모델 집합체의 공개·개방으로 일반국민 누구나 국가유 산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토록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 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대량 마약류 밀수 및 국내 마약범죄 급증, 재범위 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에 범정부 수사역량 총결집,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확대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 추진, 서민과 소상공 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2023년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마 약사범 총 2만 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총 998kg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 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4개 국제기구, 23개국이 모여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3 월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 매 및 수수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2023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2만 6,039회(전년 대비 9.5% 증가), 전문가 연계상담 2,922회(전년 대비 19% 증가) 실시하는 등 마약사 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통해 2023년 마약 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3% 로 억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했습니다. 구 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약사범(명) 4,222 10,304 9,732 18,050 16,153 18,395 27,611 296 2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 다. 2024년 4월 성폭력방지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 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단축(3개월 → 1개월) 했고,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의무기관을 확대하고, 2022년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등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 해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대 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 시설위탁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해 감호위탁 시설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 검 사가 가해자 처분 및 피해자 지원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적극 개최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상자는 현장 중심의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피해아동 대상 대면·전화 통화 등의 방식으로 재피해 여부를 확인(월 2회 이상)하는 등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회의(분 기 1회)를 통해 보호관찰 상황 공유 및 고위험 가정 공동출장으로 아동의 재피해 여 부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23년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지도 1만 5,610회, 피해아동 대면 등 확인 7,576회,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회의 2,241회 및 공동출장 450회, 지자체 이행상황통보 1,003회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아동 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인권을 제고할 것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나 ‘살인예고’ 등이 빈발해 국민 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현행법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 고자 당정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흉악범이 죄에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추가 개소해 중독 수준에 맞는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중 독자 누구나 어디서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법무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이 협 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 분석 및 보완 과정을 거쳐 2024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 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 터를 2024년 3월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전화번호 ‘1342’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독심리상담부터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한 후 처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식욕 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 및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 준’ 시행으로 식욕억제제(92.9%↓), 프로포폴(95.3%↓), 졸피뎀(94.7%↓) 모두 의 사의 과다처방·오남용 의심 처방사례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 제공하고, 추적관찰 후 서면경고, 현장감시·처분 등 시행 한편,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2023년 2,072건, 10만 9,406명)을 진행했으며, 특히 청소 년이 선호하는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했습니다.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정보제공 추적관찰 행정조치 1,708건 247건 114건 488건 53건 8건 1,985건 245건 97건 92.9% 95.3% 94.7% 298 29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2023년 10월 ‘가석방 없는 무 기형’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국 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 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2023 년 10월 제정했습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 란이 반복되는 등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해 고위험 성범죄 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자장치 훼손·도주시 조기 검거를 위해 2023년 1월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신 속수사팀 역량을 강화해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확대 보급과 차세대 전자장치 개발 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①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②온라인스토킹 유형 신 설(개인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③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④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⑤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접근사 실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 호조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무연고·무의탁 흉악범죄자의 출소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와 재범방지를 위해 2023년 7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단계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주거제한, 외출제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위해 2023년부 터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실효 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정부는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등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화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022년 10월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만델라 소년학교‘) 운영 등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 범죄피해자 대응 강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는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 니다. 이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2023년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크게 늘어났 으며(전년 대비 495 → 622명, 25.7% 증가), 위증 구속 인원도 증가(전년 대비 9 → 13명, 44.4% 증가)했습니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 해 지난 2020년 1월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현 합동수사부)을 복원 해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자본시장 교란사범 351명(구속 94명)을 기소하 고, 약 2조 원에 가까운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는 등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우려)자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총 3,249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검사·수사관 등 전 구성 원을 대상으로 범죄수익환수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활 동을 전개해 관련 역량을 강화한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950 명의 자금세탁범죄 사범을 인지·기소했으며, 몰수·추징보전한 재산가액은 4,464 억여 원에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국내 단일 기관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사 지원이 절실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 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 범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69명을 입건하고, 124명을 구속 기 소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법정 선고형이 낮아 국민의 법 감 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3년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및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신종 범행 수 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재 활을 지원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 2 5 6 국 정 목 표 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300 301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 구조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 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폭 력 범죄 및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범죄피해자 유관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회의(8회)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 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 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3 년 11월 센터의 설치·운영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부-서울특별시’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7월경 서울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 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0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이 법률구조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와 이러한 제도 간 연계를 강화 한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심리치유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에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신분노출의 우려, 시간·장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심리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치유받 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 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개발교육 및 통합 형 사례자문교육을 실시하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전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 했습니다. 향후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심리치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많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성 있는 수사를 위해 각 지방 검찰청(18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권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에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전담부서를 확 대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 작사범,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사범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 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건 접수 인원은 1만 7,879명으로 전년도 대비 16.6% 감소(2만 1,453명 → 1만 7,879명)했습니다. 반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범 중 671명을 구속 기소해 전년도 대비 51.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의 회(4회) 및 민간사업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각 협의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민간 참 여 확대와 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산되어있는 지원사업 비효율 지원 공백 등의 문제점 발생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신변 보호 경제적 지원 일상회복 지원 상담 및 의료지원 검찰청 구조금 경제적 지원 등 경찰청 신변보호 등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 여성가족부 상담소 등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등 <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302 30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마련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12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 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6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①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②법원· 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 의무 명시 ③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부여에 대한 특례 신설 ④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13세 → 19세 미만) ⑤법원이 공판준비절차 를 통해 신문사항 사전 확인 ⑥영상신문시 최초 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 서 실시하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을 통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2차 피해 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구조 지원 및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연계·제공 하기 위해 2023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35개 기관과 연계 방안을 협 의하는 등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인하고 상담, 접수부터 진행 과정 및 결과 확인까지 One-Stop으로 제공 2024년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5년 말 서비스 개 시를 통해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에 따라 국민 편의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혜 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의 협업으로 법률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원단을 구성·운영해 대형사고·재난 등의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9월)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지원단(2023년 7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단(2024년 1월)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2024년 2월) 등 구성·운영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17개 시·도), 치료회복프로 그램(16개소)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2021년 7개소 → 2024년 14개소)하 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 습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14종)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부터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 소’(2024년 54개소)와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광역단 위 ‘1366 통합지원단’(2024년 5개 시·도)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국적인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 하겠습니다. 기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필요한 제도를 직접 찾아야 함 법률구조 서비스 유형, 제공 기관 등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개선 한 곳의 플랫폼을 통해 상담, 서비스의 연계 및 결과확인(One-Stop)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 해소 ▼ 국민편의 증진 사각지대 해소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 30 20 10 0 18.8만 건 23.5만 건 27.6만 건 2021년 2022년 2023년 24.7% 17.55%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304 30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역대 1위’를 경신하는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는 것은 물론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도래 등 변화된 재난 환경으로 인 해 대형·복합재난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AI·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현장·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역량 강 화, 실질적인 피해지원체계 마련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각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산재 된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합·공유하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학기술·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위험을 예측·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재난피해 지원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여름철 강수량 / 강수일수 역대 1위(29㎜/day) 기록 ● (2022년) 서울(141.5㎜), 포항(111.0㎜) 1시간 최다강수량 역대 1위 기록 ● (20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중부 54일 등), 장마철 강수량(701.4㎜) 역대 2위 기록 2023년 3월 1단계, 2023년 12월 2단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용 웹페이지(www.safetydata.go.kr)를 통해 가뭄, 한파, 가축질 병 등 30종의 데이터 유형을 공개하고 있으며 3단계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까지 총 57종의 재난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오픈 API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개방하므로, 재난 피해 예측과 분석 등 재난안전서비 스 앱(APP)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와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파관 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작년 12월부터 전국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파의 밀집정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주고, 경찰·소방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경찰, 소방 이 힘을 합쳐 사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재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서 잠재재난위험 분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새로운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위 험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과 공유함으로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각종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 획입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1차 보고서(2023년 10월) : ▲전기차로 인한 화재·붕괴 ▲내륙지방 용오름(토네이도) 발생 ● 2차 보고서(2024년 2월) :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위험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산불 등 < 가스안전데이터 공유사례 > ● (4월 11일 강릉산불) 산불 발생 정보, 산불지점 거리 데이터, 신고현황, 산사태 예보 등 산불 데이터를 SK가스에 실시간 공유(데이터 연계) → 산불 발생 시점 반경 10km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 및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전 조치 수행을 가능하게 해 2차 피해 방지 ㅇㅇ군 산불 사례 지금까지 (As-Is) (주)ㅇㅇ가스 현재 산불상황? 위험한 가스탱크? 지자체 행안부 산림청 언론, SNS 한정된 정보 일부 일부 앞으로는 (To-Be) ㅇㅇ읍으로 산불확산! A가스탱크 보호 대응 (주)ㅇㅇ가스 언론, SNS 타 정부기관· 지자체·공공기관 공유 플랫폼 지자체 행안부 산림청 실시간 재난정보 데이터 수집·분석 •(이동통신사)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 기지국접속정보 동시 활용 •(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데이터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인파밀집 위험도 분석시스템 개발 (2023년) ▼ 알람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임계치 (주의 이상) 감지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위험상황 알림 (상황전파메시지, 모바일메시지) • 담당자는 위험상황 확인 후 경찰, 소방 등에 전달 ▼ 모니터링(위험분석) GIS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 지도 상에 히트맵 형태로 밀집도 위험 표시 (예시: 주의:노랑, 경계: 주황, 심각:빨강) • 지자체 등 NDMS사용자 모니터링 가능 (ID 부여) ▼ <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공유 >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 체계도 > 306 30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112·119 긴급신고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소방·해경 공동대응 역 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소방 간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 출동정보를 현 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고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공 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현장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2023년 9월 개정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에서 산림청까지 전달되는데 평균 4분이 걸려 신속 한 산불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불 정보가 신속 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36개 상황실 신 고접수시스템에 접수된 산불신고정보는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으로 전 달되며 기존 전달체계 대비 2분 30초 정도 단축시켜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 게 됐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그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을 최 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농작물 등의 피해액도 법적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 니다. 주택피해 지원금을 상향해 주택 전파 시 기존 1,600만 원에서 연면적에 따 라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23년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 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2023년 12월 5대 전략*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기후위 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5대 전략) ① 기후위기를 고려한 위험지역 관리 강화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기상 대응체계 마련 ③ 재난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④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⑤ 폭염·한파, 대설 등 다양한 기휘위기 대비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등록된 급경사지 1만 개를 추가로 발굴하고, 210개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지하 차도(937개소)에는 2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기준도 명확히(15cm 침 수시 전면통제) 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범람 우려가 높은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44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하천 인근 저지대 도로에 하천수위계 와 출입차단기, 경보 안내시설을 연계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 90개소를 설치해 침수 감지 시 자동으로 도로 출입을 차단함으 로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 자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20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어린 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해 2023년 6월 범정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 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등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인천, 광 주 등 7개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며, 추가로 2028년까지 7개소를 순차적으로 건 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유치원생 등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됐던 ‘찾 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성인까지로 대상을 확대 운영해 안전 체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교육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3대 전 략, 19개 과제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습 니다. R&D 기반이 취약한 재난안전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화 재난 유형별 지 역 거점 확보를 위해 최초로 침수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전국 소방헬기 국가 단위 통합출동체계 구축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 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 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국가 통합출동을 시범운영을 완료했습니다.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도의 출동 1건당(편도기 준) 출동시간은 평균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됐으며 총 610분 1,828km 의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통합출동 지역을 확대하고, 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까지 확대해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완성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과 하늘의 경계를 허무는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항공 운항체 계 혁신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좀 더 신속하게 다가 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119 신고된 산불정보 산림청 전달 단순화(NDMS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 119 상황실 산불 신고정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행정안전부 (NDMS) 기존 119 상황실 산불 신고정보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선 308 3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중증 응급질환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최근 5년 동안 전국 하루 평균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수는 5,106건으 로 119구급서비스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 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 대비 심혈관질 환 환자는 1.6배 증가, 뇌혈관질환자는 0.8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 비율은 21.0%로, 심정지 환 자는 1.6%, 심혈관질환 환자는 10.5%, 뇌혈관질환 환자는 8.2%, 중증 손상(외상) 환자는 0.6%였습니다. 이러한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 약물 투여 등 초기 처치 가 중요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119구급대 원들의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수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해 본격적 논의가 가능해졌으며 2023년 12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률’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구급서비스 향상으로 생존율 향상에 필요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인력수급 곤란 및 지역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심화에 따른 공백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자 의료비 부 담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 속한 보험 등재 등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 평성을 제고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필수의료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 를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만 ‘필수의료 지원대책’(1월)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2 월), ‘소아의료 보완대책(9월)’, ‘필수의료 혁신전략(10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 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 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2024년 2월 제8차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 을 살리는 의료개혁)를 통해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 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 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 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해,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가계 직접 부담 비율 : 한국 29.1% > OECD 평균 18.5%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 (2022년) < 통합출동 사례 > < 국가 통합출동 개념 > 310 31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 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 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 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 입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파견의사 130명, 공중보건장학 간 호사 40명)이 파견·배치되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2023년 3월)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 44개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3대 중증응급질환자(중증외상, 뇌 혈관, 심혈관)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를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 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 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 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 환센터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 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 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희귀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7개 권역별 희귀 질환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 거주지 중심의 진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 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 축(210 → 150일)하는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습니다. * ① 지원기준 완화(연소득 15% → 10%), ② 대상질환 확대, ③ 지원한도 상향(연 3,000만 원 → 5,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 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 • 중증응급환자 대응 인력· 병상 부족으로 응급실 표류 사망 •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科 인력수급 곤란 • 지역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심화에 따른 진료 공백 등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지역·필수의료 위기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2024.2.1) 의대 입학정원 확대방안 (2024.2.6)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2027년까지 약 10% 개선) 6.2 % (2022년) ▶ 5.6 % (2027년까지 약 20% 개선) 49.6 % (2022년) ▶ 60 %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미실시 (2022년) ▶ 실시 312 3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택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다 두터운 의료비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 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2022년 9 월)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 인하했습니다.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500~1,350만 원 → 5,000만 원),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부과 대 상 축소(4,000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 : 72만 대 → 15만 대)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 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 안**도 마련했습니다. *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공제 후 부과 (피부양자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시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 (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피부양자 재산요건 현행 유지(공시 9억 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경감(80 → 60 → 40 → 20%)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2022년 9월)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 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 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단기·즉각적인 조치로 ‘건 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2023년 2월)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2023년 12월)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 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2023년 6월)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2023년 12월)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2023년 9월)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 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미래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후적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정신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국 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마음건강 투자 확대 및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모형을 적극 개선했 습니다. 교육상담료나 환자관리료와 같은 지속관리 수가를 올리고, 문자 위주의 단방향 수단 대신 전화나 메신저와 같은 쌍방향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 관 리의 질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환자가 서비스 단계를 이행하고, 걷기 등 스스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 원)’ 제도와의 연계도 강 화했습니다. 현재 109개 시·군·구 지역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증소아 환자는 재택치료와 단기입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통령 직속 혁신위원회 구성으로 정책추진력을 확보했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으로 488억 원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렸고,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 등 백신 안전성 관리도 강화 했습니다. ●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진입 예상(통계청) ● 만성질환 진료비는 39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95조 4,000억 원의 41% 차지(2021년, 건강보험공단) ●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년,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27.8% / 자살률 : 26.0명(인구 10만 명당) 314 3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아동 진료체계 강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 업’을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의 성장, 발달부터 심리, 소아비만, 질환 관리까지 포괄 적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2023년에 5,355명의 영 유아가 6,212회(아이당 평균 1.2회) 심층상담을 제공받았으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아동 성장·발달 지원을 활성화할 계 획입니다. 중증소아 환자 진료 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중증소 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공 기간을 확대해 18세 이하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24 세 이하까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는 ‘중증소아 단기 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 의 휴식과 중증소아의 단기 입원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소아가 가정생활 을 영위하면서도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 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보상과 인프라도 강화했습니다. 2023년 1월 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해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 의료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부터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분야와 대상별로 분산되어 안내되던 자 살예방 상담전화를 2024년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세 자리 번호 ‘109’로 통합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담은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2023년 12월 5일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 시범사업 참여자의 임상지표 개선 주요결과(20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공단) - 혈압 조절률 71.5% → 82.4%로 개선 - 당화혈색소 조절률 25.1% → 27.0%로 개선 - 시범사업 참여자의 복약 순응도는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1.5배 높음 대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 회’를 구성해 추진력 있게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국민의 정신건 강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 료가 위기 단계 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자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 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자를 중심으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건강증진에 기여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현 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6일부터 각 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 단을 운영하고 2023년 9월 14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 해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약 6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의견,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습니다. 휴일·야간 시 간대 환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현황(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1월) > 구분 기관수(개소) 환자수(명) 진료건수(건) 총계 7,379 694,465 1,115,853 316 3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환자의 경우도 대면 진료 경험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의료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 터 한시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 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 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위장관염의 주요 원인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2023년 3월 6일 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영아 19만 5,000명이 로타바 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2023년 예방접종을 완료한 전체 영아 수 또한 2022년 대비 1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 입 전 가계당 비용 부담이 평균 25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2023년 약 488억 원 의 가계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체계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주도로 BCG·인플루엔자 백신을 일괄 구매해 접종기관에 적정 공급되도록 했으며, 백신 비축 품목을 확대해 유사 시에도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능동적 이상반응 감 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접종자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에 더해 접종자의 의료이용 정보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이상반응을 감지하고 정밀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 백신 수급을 위해 비축 백신 중장기 확대 계획 등을 마련해 과학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예방접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예방접종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간담회 참석자 의견(2023년 12월 15일, 홍성군) "홍성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아플 때 비대면진료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 2. 23. ~ )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2024. 02. 26.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진료 신청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조제 & 의약품 전달 비대면진료 실시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 진찰 의사 진료 필요 정보 제공 환자 조제가능여부 확인 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의약품 전달 의약품 조제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약사 처방전 발급 & 전송 ※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필요시 처방전 발급 (최대 90일) 의사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환자 의료기관 OO병원 사전문진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환자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의료 기관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환경에서 먹거리 안전망 강화 필요성과 건강 위해요인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고, 고령화, 1인가구 등으 로 증가하는 급식·외식 인구에 대한 국가적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또한,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 및 화 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국민들의 식품 소비 습관 변화에 발 맞추어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와 배 달음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설치(2023년 11월)해 새 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까지 신속검사*의 범위를 확 대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 위기 발생 시에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2024년 1월) 했습니다. * 검사 소요시간 : 4~5일 → 4시간 부적합이 반복되는 제품은 영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 도록 ‘검사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 방사능 정밀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를 지속 도입하는 한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함께 국제 기준의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 해, 방사능이 극소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국내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통관 검 사체계 강화해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검사관이 수행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 물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ⅰ24)를 본격 시행(2023년 9월)해 365일·24시간 자동심사·수리하는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 단축으로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를 본격 시행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섭취를 통해 우 리 몸에 이행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의 먹거리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식품의 신속검사와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한 검사체계를 운영하며, 법안 발의 10년만에 「담배 유해성 관리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피해 구제를 확대했고, 국민 안전은 확보하면서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후 관련 법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18 31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한국의 축·수산물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은 일률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는 제도 세포배양식품 등과 같이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을 한시적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2023년 5월)하는 등 대체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 성은 확보하는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최근 친환경을 표방하며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 및 종이제 식품 용기 등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중금속 등) 이 행 결과를 조사한 결과, 우리 몸에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2024년 3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알맞은 식품안전관리를 추 진하고, 적극적 통관검사와 함께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며, 신기술 적 용 식품 및 기구·용기에 대해 안전성을 지속 검토해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 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전국 68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23년 11월)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소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심한 영양 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위생적이고 영 양이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 지원센터 46개소를 추가 설치해 더 많은 급식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식생활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개시(2023년 3월), ‘치매 위험 성인 대상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2023년 11월) 및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연령 별 영양성분 섭취 수준 평가’(2023년 12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식생 활 진단 및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질환별 환자용 식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 환자용, 수분·전 해질보충용, 폐질환자용 식품의 기준 개발을 완료(2023년 12월)했습니다. 향후,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등 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추가 개발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의 점자 등 자율표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3년 6월)했으며,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확대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급식관리 기반을 마련해 따뜻한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 식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293개소 434개소 1,801개소 2019년 2021년 2023년 < 수혜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현황 >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 체계 확립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 52종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해수준을 통 합평가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프탈레이트(7종) 및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2024년 4월 예정)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입법 노력으로 관련 법안 발의 10년 만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 한 법률」이 제정·공포(2023년 10월)됐고, 이를 통해 담배 유해성분 대국민 공 개 등이 가능해져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 습니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비인체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 품부, 환경부, 해수부와 협업 인력을 보강하고, 안전관리 협업회의체를 마련했으 며, 항생제 내성 국제콘퍼런스를 개최(2023년 9월)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과 국제협력을 통해 항생제 내성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담배 유해성분 DB 구축 등 과학적 전 문성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해 국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 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찾아가는 환경보건 서비스 윤석열정부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 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했습 니다. 2022년 5월부터 배출시설 밀집지역 등 난개발지역 52개소에 대해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지역 지자체와 공유해 지역 주민 건강 모니터링,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를 유도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건강영향조 현장의 목소리 국가 주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도입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2023.6월) 현행 담뱃갑 유해성분 표시 제도가 국민 건강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하지 않다 (59.2%) 충분 불충분 모름 정부 주도의 유해성분 정보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 (94.7%) 찬성 반대 320 3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사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교통밀집지역 등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향후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 대상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 대해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컨설팅(2022년 1,902개소, 2023년 1,767개소)을 실시 했습니다. 이 중 실내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에 대해 환경복지서비스 민·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2022년 17개, 2023년 16개)의 물품후원을 통 해 도배·장판 교체(2022년 541개소, 2023년 624개소) 등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어르신의 진료비를 지원(2022년 226명, 2023년 267명)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추진 근거법을 마련 (환경보건법 개정, 2024년 3월)했습니다.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 자 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해 2025년부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계층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거주주민 등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건강·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편 추진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 물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기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해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해 왔습니다. 한편,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 중한 제도 운영으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해, 이에 관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 의 원칙에 따라 국민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안’을 2022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해 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 으로 조정(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2023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부터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특 성에 따른 차등적, 맞춤형 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해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 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게 맞춤 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00톤 10톤 1톤 0.1톤 0 등록 등록 신고 신고 (신뢰도 제고) <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 > < 지정·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독물질 (황산, 납, 산화구리 등) 물질의 유해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취급시설기준, 영업허가 등 적용 급성유해성물질 (황산 등) 노출 즉시 인체 피해 사고 예방·대응 중심 취급량,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한 차등 관리 필요 인체노출 저감 중심 주민·소비자 노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 추진 만성유해성물질 (납 등) 저농도·소량도 장기간 노출시 인체 피해 환경(수질 토양) 배출 최소화 중심 사고시 水系 유입 및 토양 침투 차단을 위한 시설관리 등 필요 생태유해성물질 (산화구리 등) 수계(水系) 유입시 수생생물 피해 < 현행 > < 개편방향 > 322 32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의 향후 5년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 시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2022년 9월 수립했으 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을 2023년 3월 수립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집중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 간에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 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2023년 10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 2024년 10월 25일 시행)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운 영을 확대했으며,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2023년 1월 22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 (2023년 7월 4일 시행)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코로 나 이후 배달업 확대 등으로 이륜차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배달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이륜차 위법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확대,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신설 등 이 륜차 안전대책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에 전년 대비 6.2% 감소(2,916명 → 2,735명)한 데 이어 2023년에도 2,551명으로 6.7% 감소했고, 보행사망자는 2022년에 8.3%, 2023년에 5.0% 감소했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일상확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고위험 성폭력 전과자 특별관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범죄피해자 대상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지원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기존 과태료(500만 원) 사안이었던 임시조치 불이행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 개정 이후 임시조치 건수가 증가(14.8%↑)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 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잠정조치 3호의 2)을 신설해 경찰단계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에 따른 신상정보 주기적 점검 등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특정 고위험 범죄자의 경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위해 치안산업 진흥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건설·건축현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우 거주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 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 ▲민간경호 ▲지능형CCTV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등 주거이전 등 안전조치를 강화(전년 대비 4.6%↑)했고, 피의자 구속·양형 등 형사 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와 학교폭력·이웃 분쟁 등에 대 화모임을 통한 갈등 해결과 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 찰활동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중요사건 발생시 ‘광역 피해자지원팀’을 구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소년범죄 검거인원은 코로나 19이전을 상회하고 있으며, 저연 령화·유형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범죄로 여겨졌던 마약·도박 범죄의 청소년 유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마약·도박 등 범죄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소년범죄 조기 발견 및 선도·보호 강화를 위해 전일 소년 사건 전수점검·첩보수집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SPO면담·선도제도 연계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그간 경찰 미래연구의 경우 총괄 전담부서 부재 등으로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2015년부터 시작된 치안 분야 R&D사업의 체계적 추진도 어려웠던 만 큼, 2022년 12월 장비·시스템·통신망 등 유지·관리 중심의 ‘정보화장비정책관’ 을 R&D·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재편해, ‘과학치안 정 책 → 연구개발 → 실증 → 구매·보급 → 치안산업 진흥·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블루(BLUE) 단계 사상자 5~10명인 경우, 인접 최대 5개서 소집 옐로우(YELLOW) 단계 사상자 10~20명인 경우, 인접 최대 15개서 소집 레드(RED) 단계 사상자 20명 이상인 경우, 타청·인접서 소집 가능 ● 촉법소년 : (2019년) 8,615명 → (2020년) 9,176명 → (2021년) 1만 1,677명 → (2022년) 1만 6,436명 → (2023년) 1만 9,654명(19.6%↑) ● 범죄소년 : (2019년) 6만 6,204명 → (2020년) 6만 4,584명 → (2021년) 5만 4,074명 → (2022년) 6만 1,220명 → (2023년) 6만 6,642명(9.0%↑) ● 마약 : (2022년) 201명 → (2023년) 790명(293.0%↑) ● 도박 : (2022년) 74명 → (2023년) 171명(131.3%↑) 324 32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구축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치안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 해 2022년 9월 ‘경찰 미래비전 2050’을 수립해 72개 실행과제에 이어, 2023년 12월에는 ‘경찰 미래 비전 2050’을 전면 반영한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 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를 통과함으로써 과학치안의 지속 가능한 이행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수사지원 기술’,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112긴급출 동 의사결정 지원기술’, ‘4족 순찰로봇’, ‘불법드론 대응 기술’ 등 사회적 약자 보 호와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59개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결과물을 실제 사용하는 현장경찰과 R&D 과정을 공유해 연구성과의 완결 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건 의 R&D 과제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23년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이며, 과도한 집회 소 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 해 2023년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 총 3,380건 현장조치 했으며(전년 대비 26%↑), 집회 소음 측정시간을 단축시키고 데시벨 기준을 현행보다 5 또는 10데 시벨 낮추는 등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집회 신 고단계부터 폭력행위 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619건(2023년 기준)을 금지통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 제고 등 제도개선 과 집회 신고 엄격 관리 등 현장 대응 강화 방안으로 이뤄진 ‘집회시위 문화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불법·폭력 집회 우려 시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하고 주요 관서별로 집회·시위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집회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에는 해당 방안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피해가 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 측정방식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는 등 집단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검단아파트 붕괴사고(2023년 4월)이후, 2023년 8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개 월간 선제적으로 전국 민간 무량판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정부 의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해 단기적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 년 12월 건설산업 전반의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고, 건설현장에 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3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위주로 지능형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 년 12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된 올해에는 130 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받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0.357%)은 일반 건설현장(0.461%)보다 22.5% 낮아 사 고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안전장 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에서도 스마트 안전장비가 자율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산출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축물을 유지하고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 이 높아져 감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2021년 56개소, 2023년 102개소 지원을 거쳐 올해는 총 1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건축사 등 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국토 조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충당금 운용규정을 제정하고,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5종 기반시설 약 48만 개의 정보를 조사해 데이터 기반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반지하 공공임대(3천 300호) 및 반지하 주거 급여 수급가구(571호) 대상으로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도시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공간지도 고도화 및 탄소중립도 시 공간계획 수립 지원 플랫폼 개발, 실증 등을 위한 R&D를 착수(2023~2027년, 210억 원)했고, 탄소공간지도의 데이터 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 문 운영기관을 지정(2023년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했습니다. 도로교통에서 배 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수소차 등)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중심 교 통체계 구축, 항공기 연료의 친환경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를 수행하고 지반침하(싱 크홀) 사고로 이어지는 지하 빈공간 탐측을 지원해 도로·인도 등 524개소, 총 1,665.28km 탐사 완료했으며, 특히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공 간 178개, 지반 표층 침하 44개를 확인해 지자체 통보 및 긴급 복구 요청해 사전 에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6 32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 이용체계 부재로 난개발이 심화되고, 정주여건 악화 및 일자리·생활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소멸 위기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 지안전망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해 국가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상시적인 재해 대응체계 를 확립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치유 등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92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 30개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농촌 주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해 통합적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경북 성주, 전남 화 순, 충남 홍성)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재구조화법(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 제정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농촌돌봄마을 개념도 > 또한 농식품부는 2023년 8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이 시행되면(2024년 8 월 17일 예정)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 한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농업인 연금보험 수급액(2022년 1인당 34만 9,000원 → 2023년 37만 3,000원) 및 수급자 수(2022년 51만 6,000명 → 2023 년 53만 9,000명)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 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2022년 7 월~)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5개 영역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해 농작업성 질병 발생을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11개 시·군에서 7,458명이 검진을 받았고, 2023년에 는 18개 시·군에서 8,38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50개 시·군대상 3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윤석열정부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4년 3 월 29일 시행)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이 ‘농사를 짓는 곳’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 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융복합산업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7개 농촌특화지 구를 도입해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주택, 산업시설 등의 집적화를 유도 하는 등 지구별로 지정 취지에 맞는 시설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입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농촌공간계획하에서 정부는 농촌공간의 체계 적 이용·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에서 특색있는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면, 해당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지자체 간 재정 통합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을 체결합니다. 2023년까지 농촌협약을 체결한 53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협약했으며, 기초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 역에 복합 생활 서비스 시설 등을 확충해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 서비스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촌협약의 연계 분야를 다양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촌협약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328 329 아울러, 농촌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철거·이전)하고 정비 부지를 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2021년 4개소에서 2023년 68개소(누계)로, 관련 예산은 2021년 25억 원에서 2023년 7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향후 농 촌의 난개발 요소 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촌공 간정비사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1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수혜임가당 평균 243만 원(6.4%↑, 2022년 대비 2023년 12월 기준)의 소득이 향상됐으며, 2023년에는 서류 간소화, 종사일 수 완화(90일 → 60일) 등 제도를 개선해 임업직불제 수혜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극한기후로 인한 냉해, 호우, 태풍으로 임산물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임업인의 조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2023년 기 준 49.7%)을 높이고 임업인 융자지원(2022년 976억 원 → 2023년 1,214억 원, 24.4%↑)을 확대해 임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 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 309건을 발굴해 200건(65%) 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국민에게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복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 림복지단지’를 조성(2023년)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2023년 6만 명까지 확대 발급했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 민에게 임업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등 취약계층 에 대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해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 인 프라도 1,138개로 확충했고 숲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트레일(849 ㎞)인 ‘동서트레일’을 조성(2022~2026년)해 국민에게 새로운 숲길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981만 명 방문)와 ‘강원세계산림엑스 포’(145만 명 방문)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국민과 함께 가꾼 ‘대 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선정하는 등 숲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 에 기여하도록 산림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지역 맞춤형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가로수를 체계적으 로 조성·관리 하고 불량 가로수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을 개정 (2024년 1월 2일) 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소각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산 림청·농촌진흥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하고 산림인접지 역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는 등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지, 국가기반 시설 주변으로 AI 기반의 ‘산불방지 ICT 플랫 폼’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32개단)을 운용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 계를 지속적으로 과학화·고도화하고 있으며, 산림재난 간 상호 연계되어 대형 피 해로 확산되는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을 진 화하기 위해 역대 최초로 산불진화대원 70명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산 불대응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등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구축(2024년 하반 기 완공)하고 있으며,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구현 추진전략(2023~2027년)’을 통해 마련된 맞춤형 조림지도, 산림물지도 등 디지털 산림주제도를 국민과 임업 인이 산림경영과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2023년 기준 71.6%)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산림데이터를 제작·가공해 대국민 서 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임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을 제외한 산림경영 < 농촌 공간 계획 > 330 331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394단지)를 재편(중점 144만ha, 일반 58만ha) 해 산림자원 순환경영 체계를 마련했으며,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목재수확 제 도를 도입·시행(2023년 6월 28일)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대표적 탄소통조림인 목재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 등)과 목재이용·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10월 13일)하고 목 재친화도시(10개소),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39개소), 목조건축 실연사업(11개 소)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산림분야(11%)가 반영됨에 따라 감축목표를 달 성하고 해외산림탄소흡수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을 제정(2023년 8월 16일)했으며,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2023년까지 26건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등 정책 이 행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2023~2027년)’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 탕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2월)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 약 이행을 위해 DMZ 등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04ha를 확대(3%↑, 2022년 대비 2023년 12월기준) 지정했으며, 산림유전자원이 풍부한 전통사찰림 실태조 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산 림생물다양성 보호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OECM(Other E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을 지정·발굴하고 산림보호구역내 산주 권익 보호를 위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 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나 농가 고 령화, 첨단 기술 활용 부족 등으로 농업을 혁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을 지 원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 업의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농업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청년농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자금·교육·주거 등의 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2 년 2,000명, 2023년 4,000명을 선발·지원했으며,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 하의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급했습 니다. 2023년도에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등 청년 맞춤형 농지공급 방식을 신규 도입했으며,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농 촌보금자리를 확대(누계, 2022년 5개소 → 2023년 9개소)하는 등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3년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 스마트 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100만 원 2023년 11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 선정 인원 2천명 4천명 2022년 2023년 < 목재친화도시 > 332 333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7월에는 스마트농 업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 기능이 집 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상주, 김제, 밀양, 고흥) 및 청년농에게 저렴한 비 용으로 임대온실을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2022년 누 적 6개소 → 2023년 9개소)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노동집약적인 관행농법 위주 노지 재배방식을 주산지 중심 데이터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 농업 단지 3개소를 선정(태백, 괴산, 의성)해 스마트 영농 확산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2023년도에는 온실 7,695ha(누적, 전년 대비 6.3%↑), 축사 7,265호(누적, 전년 대비 21.0%↑)의 스마트농업을 보급했고, 과거 관행적인 농법에서 스마트팜 확산에 따라 자가노동시간도 절감했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 국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2023년까지 14개소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는 1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판매자와 구매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3년 11월 출범시켜 유통단계 단축 및 10% 수준의 유통비용 절감 등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중심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지를 집적화·규모화하는 친환경 생산 집적지구(2022 년 1,935ha → 2023년 1,954ha)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면적을 확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818ha → 2023년 2,396ha)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습 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체험·교육·문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소 비자 인식제고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유기 복합 서비스단지 2개소(전남 구례, 충북 청주)를 추가 개장하고 신규 1개소(경북 울진)를 선정하는 등 친환경농업 복 합공간을 확산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를 벼·사료작물에서 시설하우스, 과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 료사용 처방서를 개선(그간 품질 좋은 액비를 웃거름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규정 이 없어 현행 액비 살포기준에 저촉)했으며, 악취발생이 적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처리방식인 가축분 바이오차(Bio-Char)의 시범생산을 본격 개시(2023년 6월, 영덕·의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추진으로 은행 등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기술 투자(4억 7,500만 원)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설 지원과 함께 축산환경 전문가·생산자단체와 협력한 ‘악 취개선 TF’를 통해 맞춤형 현장 진단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와 민원인이 협업한 결 과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은 50% 감소했으며, 전국 30개 지자체 악취개선 주민 만 족도에서는 체감 만족도가 향상(2022년 67% → 2023년 74.7%) 됐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한우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최초 도입해 시판행 사를 했고, 한우 사육기간 단축, 적정 분뇨처리 등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농가 50호를 육성하는 등 환경친화적 축산을 확산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축산분뇨의 환경부담 완 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축산업의 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 으로 우리 일상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에 ‘푸 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2월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습 니다. 성장세인 세계 식품산업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난 등 어려움은 전용선박·항공기 운영으로 적기에 대응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 결과, 2023년도 농식품 수출은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수 출 가능성이 높은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 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해 K-Food+(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에 민·관 협의체인 ’K-Food+ 수출 확 대 추진본부’가 출범했고, 2023년도 2월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식품부-기업간 업무협약식 (2023년 11월 14일) 기아, 신한은행은 정부가 시설비용을 지원한 경북 의성군 바이오차 생산 시설의 운영비 등을 10년 간 지원,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 → 정부,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업 구축 334 3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K-Food+ 수출 확대전략’을 발표해 2024년에는 K-Food+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등을 포함한 농식품 R&D 5대 중점분야에 2023년 1조 3,456억 원을 편 성했고,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과 민간 수요 기반의 문제해결형 R&D 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민간연구 활성화를 위해 고비용 R&D 연구시설을 개방,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및 농업과 학기술정보법 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식품 R&D 상용화 지원을 통해 사 업화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향상(2022년 57.1% → 2023년 58.2%)됐습니다.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사전 대비 및 위 험도 평가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추진, 민간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산란계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 장 집중 관리,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자율방역프로그램 등과 함께 과학 기반의 주 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해 2022년 이후 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금 살처분 규모는 지속 감소(2021년/2022년 731만 수 → 2022년/2023년 661 만 수 → 2023년 10~12월 267만 수)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10월부터 2023 년 4월까지 산란계 살처분 가금 수는 최근 10년(겨울시즌, 미발생 시즌 제외) 내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으로 계란 값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2022년 3월 평균 소비자가격 6,464원/30구 → 2023 년 3월 6,205원)했습니다. 2023년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경우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 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 최초 발생 임에도 불 구하고, 한달여 만에 안정화 시켰습니다. 럼피스킨 발생에 대비해 2022년 백신 사전 비축 및 2023년 긴급행동지침 마련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10월 럼 피스킨 발생 시 전국 백신접종을 위해 400만 두분의 백신을 신속히 도입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해 피해를 최 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기 관 등에 질병검사, 소독·방제 등의 방역업무 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 및 빅데이터 기반 KAHIS(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방역조 치를 효율화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에 청년농 유입 촉진 및 K-Food+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업 신성장 분야 육성 및 관련 산업 R&D를 적극 지원하고, 축산 분뇨악취·탄소중립 등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 연도별 AI 살처분 규모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008 2010 / 2011 2014 / 2015 2016 / 2017 2017 / 2018 2020 / 2021 2021 / 2022 2022 / 2023 2023.10~12월 1,020 647 2,477 3,808 654 2,993 731 661 267 783 2,518 456 1,696 441 286 181 전체 산란계 살처분수 ( 만수 ) 336 33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쟁, 기후변화 등 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식량안보 문제는 더욱 구조화·상시 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식량주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식량안보의 외연을 넓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소비는 많지만 자급률이 낮은 주요 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해 국내 생 산이 전년(2022년) 대비 대폭 증가(밀: 3만 5,000톤 → 5만 2,000톤, 콩: 13만톤 → 14만 1,000톤)함에 따라 정부비축도 확대했습니다. 가루쌀은 재배면적 확대(2 천ha)와 함께 제품 개발을 지원(40억 원)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 이행면적은 12만 5천ha로 목표대비 99% 달성했으며, 2024년도는 전략작물직불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 (1,865억 원, 전년 대비 744억 원↑)했습니다. 또한 위기 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 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 확충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500억 원 규모)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수립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 까지 높이고, 해외 곡물 유통망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까지 확대할 계 획입니다.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정부는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습니다. ● 전략작물(밀·콩 등) 비축·생산을 확대해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 밀 생산단지(누계) : (2022년) 51개소(7만 6,000ha) → (2023년) 73개소(1만 1,000ha) / 비축 (2022) 1만 7,000톤 → (2023) 1만 9,000톤 - 콩 생산단지(누계) : (202년) 121개소(10만 1,000ha) → (2023년) 159개소(11만 7,000ha) / 비축 (2022년) 1만 9,000톤 → (2023년) 3만 3,000톤 - 밀 자급률 : (2022년) 1.3% → (2023년) 2.0% - 콩 자급률 : (2022년) 28.6% → (2023년) 33.6%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23년 128만 5,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018억 원 을 지급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익직불법 상 지급 대 상 농지 요건을 완화해 기본직불 지급 농지가 확대(2022년 105만 8,000ha → 2023년 110만 9,000ha)됐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도 전년 대비 2.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 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중소농 경영 안정을 위한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120만 원 → 130만 원)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도입하 는 등 농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전망 구축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유류·사료비 지원, 금융·조세 부담 완화, 고용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자체·농협과 무기질비료 가 격상승분의 80%를 지원(2023년 2,667억 원 규모, 2024년 768억 원)하고 있 고, 시설농가에 유가보조금을 지급(2023년 96억 원, 2024년 70억 원)하는 한편,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2022년 1조 5,000억 원, 2023년 1 조 원, 2024년 1조 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7 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요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농업인에 대한 2023년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2021년 현재 2027년 미래 44.4% 1.1% 23.7% 밀 콩 전체 55.5% 8.0% 43.5% 밀 콩 전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기본직불금 지급농가 : (2022년) 112만 9,000명 → (2023년) 128만 5,000명 ● 농업직불제 예산 : (2022년) 2조 4,265억 원 → (2023년) 2조 8,035억 원 ● 전략작물직불 예산 : (2022년) 462억 원 → (2023년) 1,121억 원 20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338 3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하는 한편, 올해 4 월 1일부터 냉해 피해 예방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를 면세유 이용 대상에 추가하고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는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확대(적재량 1톤 이하 → 적재량 1.2톤 이하)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일몰 예정이던 농업분야 조세특례 41건(2022년 22건, 2023년 19건)의 일몰기한을 최대 3년간 연장해 농업인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인력부족 해소 및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분야에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로 배정(2022년 2만 6,000명 → 2024년 6만 2,000명)하는 한편, 농촌인력중개 센터(2022년 154개소 → 2024년 189개소)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2022년 5 개소 → 2024년 70개소)을 확대하면서 2023년 2월부터는 ‘도농인력중개플랫 폼’을 구축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근로자의 주 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총 2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농어업고용인력법이 시행 (2024년 2월)됨에 따라 농업분야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3 년 1월에 수립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맞춰, 농작물재해보험 품 목을 확대(2022년 67개 품목 → 2024년 73개)하고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품목도 확대(2022년 47개 품목 → 2024년 56개)했습니다. 2023년 6~7월 집중호우 피 해농가에 복구비 보조율 상향(50 → 100%) 및 지원단가 현실화, 특별위로금 지 급, 농기계·설비 피해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2023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규모 산정’시 농작물·가 축 피해를 포함시키고, 복구비 지원액이 보험금보다 클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농업인이 경영위험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경영비 부담 완화, 인력부족 해소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 습니다.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합리적 영농의사 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생산을 위해 항공촬영(드론)을 활 용한 재배면적 조사 확대 등 관측정보 수집확대, 마늘·양파 분석 모형개발 및 자 문위원 의견수렴 등 품질관리체계 개선으로 농업관측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 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관측 통계정보시스템(OASIS : Outlook&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주요 채소류 생육 실측조사 결과와 항 공촬영을 통해 수집한 품목 분포도 등 농업관측 데이터를 공개해 농업인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주요 채소·과일류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생산자단체-지자체-한국농촌경 제연구원(KREI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농협-정부의 협력을 강화 하는 한편, 주산지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자조금의 기능을 강 화했습니다. 특히 가격변동성이 큰 마늘·양파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도 적정 재배면적을 추정함으로써 산지폐기 등 사후 대응이 아닌 생산자 중심의 선제·자 율적 수급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 소가격안정제 농가 참여를 확대(2022년 48.8% → 2023년 50.0%)하고, 비축물 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하는 출하조절시설을 지속 확대(2022년 7개 → 2023 년 8개)하고 있습니다. * 채소가격안정제 : 2023년 공급부족 시기 도매시장 출하 장려(배추 1,386톤, 무 778톤)를 통해 가격 안정에 기여(2023년 8월 하순 가락시장 상품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비 23.5% 하락한 4,207원/포기, 무는 전년비 14.1% 하락한 1,955원/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각 각 15개 시·군·구, 약 4만 7,000가구, 18개 시·군·구, 약 6만 6,000가구에게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확대해 24 개 시·군·구, 약 9만 7,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 화해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거나 병흔이 남는 특성이 있습 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가 일반농산물과 동일한 검수기준을 적용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요 친환경 농산물의 품위기준과 Q&A를 마련 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을 제작·배포해 학교급식 담당자 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유인할 수 있도록 유기농데이(2023년 6월), 흙의 날 행사 (2024년 3월)를 개최하는 등 가치 소비 확산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에 대비해 주요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관련 가축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의 안전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산물 PLS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PLS시행반(2022년 10개 시·군 → 2023년 29개 시·군)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국민 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유도했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급식 분야에 국산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친 환경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본격 도입하고,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해 견고한 식량안보 체 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0 34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수산업과 어촌은 안정적 식량 공급, 고용 기회와 소득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감 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약한 생활서비스 등 수산업과 어촌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해양바이오·해양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어촌에 풍요로움을, 해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 니다.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스마트 생산 확산 산출량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되,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하 고 완화해 어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3년 9월에 ‘연근해 어업선진화 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업인이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2021년 12종에서 2023년 15종으로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했습 니다. 한편, 2027년 이후 총허용어획량제도를 모든 어종과 어업에 전면 도입해 1,500여 건의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 2023년 25.41㎢를 신규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바다숲 총 447㎢와 산 란·서식장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식장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2023년 12월 완도에 연간 5,760톤 규모의 어린전복 전용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넙치 양식을 위한 배합사료 제주 생산 공장의 증축도 지원해 현재 연간 1만 2,000톤의 생산 규모를 2025년 1만 8,000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산, 전남 신안, 강원 강 릉·양양, 경북 포항, 제주 등에 조성합니다. 2024년 3월에 준공된 부산 스마트양 식 클러스터를 포함해 연어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강원, 포항 클러스터가 조성되 면 2026년부터는 연간 약 5억 달러 규모의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K-블루푸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김 수출 영토 확장을 통해 2023년 수출 1조 원(122개국)을 돌파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 등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복잡하고 중복된 어업규제를 개선해 어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 연근해 어업생산량(천톤) : (2005년) 1,097 → (2010년) 1,134 → (2020년) 932 → (2023년) 956 ● 도시/어촌 고령화율(%) : (2005년) 7.1/18.8 → (2010년) 9.1/23.1 → (2020년) 14.6/36.0 ● 어가인구(천명) : (2000년) 251 → (2022년) 91(2000년 대비 △63.7%) 드의 국내외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넙치를 주요품목으로 하는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사육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질 병 저항성 강화로 넙치 생산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중소규모 위주의 수산식품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산권과 전남권에 가공·R&D·수출 기능을 집적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전북권과 경북권에 IoT·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 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관계 부처 합동 국제박람회와 K-씨푸드관 입점 확대, 공동물류시설 확충 등 현지 수출 마케팅과 수산식품 수출 인프라를 강화해 2022년 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초 30 억 달러를 돌파한 31억 6,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우리나라 김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초격 차 경쟁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한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전남 신안·해남, 충남 서천)를 지정하는 등 지원을 통해 2023년도 한국 김 수출은 수산식품 단일 품목 최초 1조 원을 돌파한 7억 9,000달 러를 기록했습니다.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에도 김산업 진흥구역 2개소(전남 장흥·진도)를 추가 지정하는 등 김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 유통·소비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2023년 국내 수산물 전 품종을 대 상으로 목표치 8,000건을 초과한 1만 2,012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 다. 2024년에는 1만 8,0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확한 정보제공 등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전년보다 확대한 4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1일부터는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등록 대상을 기존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의 가두리·축 제식과 수산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했습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실내온도 10℃ 이하 저 온유통을 목표로 ‘저온·친환경 위판장’ 11개소의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 함께 매년 위판장의 나무 어상자 약 80만 개를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로 교 체하고, 저온차량 6대도 올해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노후위판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수산식품 수출실적(억 달러) : (2019년) 25.1 → (2020년) 23.1 → (2021년) 28.3 → (2022년) 31.6 → (2023년) 29.97 ● 김 수출실적(억 달러) : (2010년) 1.1 → (2021년) 6.9 → (2022년) 6.5 → (2023년) 7.9 342 34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장 100개소를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개선해 전체 위판물량의 80%를 저온 환 경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수산물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산물 가격안 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역대 최대규모의 정부 비축예산 2,065억 원과 할인지원 예산 1,338억 원을 확보해 정부 비축물량의 상시 공급과 매월 할 인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생활서비스·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어 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어촌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 자할 계획이며 2023년 65개소, 2024년 35개소 등 2년간 어촌 100개소를 선 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 는 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은 도시 수준으로 향상되고, 어촌생활인구는 2020년 940만 명에서 1,15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제2차 귀어·귀 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16명에서 2027년까지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전국 각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12개소와 귀어학교 8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귀어인의 집 6개소를 추 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자금 지원대상(2022년 225명 → 2023년 227명 → 2024년 290명)과 월 지원금 상한액(2022년 100만 원 → 2023년 110만 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22년부터 청년어업인이 어선주에게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임차료 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양식장에 대해서도 임대제를 새로 도입해 운영하 고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수산자원·해양환경 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세어업인 등 을 지원하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로 직불제 수혜대상이 2022년 1만 8,598명에서 2023년 3만 1,139명으로 67.5% 가량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4년 에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식소득 비과세 한도(3,000만 원 → 5,000만 원)와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 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조합원당 최대 3,000만 원)를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2024년 2월에 개정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년)’을 2022년 7월 수립했습 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첨남도 서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 터’를 포함해 동·서·남해에 권역별 산업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뱅크를 확대 운영해 2023년부터 항생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 1,120 점에 대해 효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실물자원도 분양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제주 추자도)에서 파력발전 전력 시범 생산과 실증 운영에 성공해 2022년에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류발전은 국내 해양에너지 최초로 신재생에너 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cate, 2022년)를 획득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해에는 해양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 하는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육상성능시험과 실해역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양신산업 분야 창업자에 대해 창업도전-집중보 육-자금확보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유망기업을 발굴 하는 창업기획자(4개사)를 지정·운영해 전문적인 창업기업 보육, 사업화 컨설팅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컨설팅, 투자기관 대상 기업 IR(연 4회),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창 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블루푸드테크펀드 등 593억 원 이상 규모의 해양·수산 펀드 3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 세계 해양관광은 2030년까지 연 5.7%, 5조 달러 규모의 고성장이 예측되며, 최근 웰니스, 크루즈 등으로 국내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2023년 11월 국내 최초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 고 100일 만에 방문자 1만 8,000여 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동 북아 최초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크루즈의 입항 재개를 결정해 27만여 명이 관 광객이 방한, 약 2,7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을 2023년 3월 수립해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중장 기 비전 하에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해안 지역에 놀거리 (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해양관 광지와 전국 바닷길을 잇는 거점형 마리나, 소규모 계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추 진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어촌·수산업에 활력를 제고하고 해양레저·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한 경영지원 >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경제 기반 확충 생활서비스 공급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형 소득원 확대 어촌 생활편의 지원 ③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생활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유형 > 17,945명 18.598명 31,139명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억 원) 495억 원 539억 원 915억 원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로 소득안정망 구축 >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44 345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았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 346 34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 R&D 투자는 1964년 20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31조 원 규모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간 R&D 투자 규모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R&D 성과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 고 있습니다.· * 피인용 상위 1% 논문(2012년, 15위 → 2021년,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2012년, 77.8% → 2020년, 80.1%) 윤석열정부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 정체의 원인이 R&D가 그간 본연의 역 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R&D 기획·투자·제도 등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3~2027년)’을 2022년 12월 수립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동 계획에 반영했으며, 40여 개의 정부기관이 함께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 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 련했습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련해 R&D 투자, 제도,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지속 확대해 민·관 협력을 강화했으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도화 및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적·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과, 현 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 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R&D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 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R&D 투자방향 전환을 실시했고, R&D를 R&D 답게 재정비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초의 법제화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투자전략를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이어서 국가 R&D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R&D를 R&D답게 재정비하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배분 조정(안)을 마련(2023년 8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와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상대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 는 사업평가 등급 비율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각 부처가 사 업평가를 실시할 때 미흡 등급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됨에 따라 부처 자 체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적시 추진되도록 국가전략기술 개발 사업 2건*에 대해 신속 예 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해 기존 조사 대비 2.5개월 단축된 4.5개월 내로 완료했습 니다.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2023-1차 접수, 조사기간 2023.4~8월),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2023-2차 접수, 조사기간 2023.7~11월)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 는 민간과의 상호협력 및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이 대 폭 확대된 만큼 정부 R&D의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제도혁신 l 연구자 입장에서 개혁, 도전과 혁신을 견인 투자혁신 l 기초·원천·차세대 기술 중심, 긴 안목에서 투자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 확대 •소규모 연구에서 적정 규모 연구로 전환 •분산·파편화된 R&D사업(1,200여 개) 통합·재편 •국가전략기술 등 차세대 첨단기술 집중 투자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도입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제도 도입 •인력지도 활용, 잠재력 높고 탁월한 연구자 발굴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 단축(특례 도입) •연구자에게 성과 중심 인센티브 확대 •연구지원 시스템 고도화, 관리조직 역량 강화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 •경쟁과 협력 기반, 출연연 大전환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 •혁신성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 선별 지원 •젊은 과학자 성장 단계별 지원 대폭 강화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 •혁신적·도전적 R&D 적기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부처별 R&D 예산 지출한도의 탄력있는 운영 •연구과제 연중 착수 등 유연한 예산 집행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등 평가 전문성·투명성 제고 < R&D 상대평가 개편 내용 > < 혁신본부 > 등급 비율 권고 ▶ < 부처 > 자율적 배분 (혁본 지침) 미흡 10%이상, 우수 10~30% → (평가결과) 미흡 2.9%, 우수 26% 기존(2023년) < 혁신본부 > 등급 비율 의무화 ▶ < 부처 > 의무책임에 따른 배분 (혁본 지침) 미흡 20% 이상 → (평가결과) 미흡 20% 이상(의무 준수) 기존(2024년~) 348 34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민·관 간 상 시적인 협력 채널인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9 개 분과 120여 개 기업에서 2023년에는 11개 분과 170여 개 기업으로 확대했습 니다. 협의체에서 제안한 민·관 협력 기술수요 및 정책·제도 개선의견 등을 담은 기술분야별 전략보고서를 발간·공유하고, 각 부처는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기반 으로 R&D 사업을 기획해 정부 R&D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민간 의 의견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세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계·금속 분야 산업별 연구개발 활동 가이 드라인 발간·배포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등 기 업의 R&D 세액공제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R&D 세액공제 확대 를 위해 2023년 연구개발용 과세감면 대상품목을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하는 등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R&D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해 딥테크 유 니콘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 주도·단편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혁신적 R&D 지원 방식 도입 및 확 산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유니콘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 부처·기관별로 연구개발 규정·지침·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 중시켰던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했으며,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본격 개통했습니다. 2024년 3월 기 준 총 32개 기관 약 1만 5,000개 과제를 IRIS에 적용해 81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 통합(IRIS 1.0)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R&D관리체계 (IRIS 2.0) 전환으로 과학적 연구·정책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고도화해,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혁신적 성과 창출에 도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 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기관의 국가 R&D 참여, 국제공동연구의 동 시수행 과제 수 완화, 영리 기관의 기관부담금 산정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등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 해 국외 수혜정보 관리, 보안과제 분류 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 연구보안 안내서 제공 등으로 연구보안 체계화에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파견비 사용 범 위 확대,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등록자료의 보관 의무 면제, 지 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제도 폐지 등 연구현장의 부담을 경감했으며, 제도개 선 사항의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현 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2023년 연구자 대상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0점 이상으로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탄소중립 산업공정 혁신 CCUS SMR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탄소포집· 저장· 활용 설계·제조· 건설 재생 에너지 수소 태양광· 풍력·ESS 계통연계· 이차전지 생산·저장· 운송 발전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모달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후보물질 및 약물 전달체· 실증기술 진단· 치료기기· 시약·SW 첨단바이오 자율주행 UAM 지능형 자동차 기술· C-ITS 비행체 기술· 항공관제 미래모빌리티 AI 로봇 데이터· 모델링·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제조·서비스· 부품·SI 디지털전환 민간R&D협의체 관련 기술/제도 자문역할 자문그룹 협의체 운영 총괄 지원 사무국(산기협) ● 2021년 ● 2022년 ● 2023년 구분 IRIS 1.0(통합중심) IRIS 2.0(활용중심) 핵심 목표 • 각 기관 과제관리시스템 통합*을 통한 창 구 일원화 * 과제·성과, 연구자, 평가위원, 연구비집행 정보 통합 통합데이터 기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정책 지원 부처· 전문 기관 • 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 등 일부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 • 평가위원 풀 통합 • 3책5공 사후관리 가능 • 요약정보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 • 자격, 실적 정보 중심의 행정자료 연계 • 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과제 수행, 평가 이력 등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 확대 • AI 기반 평가위원 추천·매칭 • 3책5공 위반 사전 방지 • 원문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 • 연구비 집행내역, 취업 연계 정보 등으로 행정자료 연계 확대 연구자 • 통합 공고 및 원스톱 과제신청 • 범부처 과제정보 접근 가능 • 연구자 정보(기본·실적) 통합 • 기관별 중복서류 제출 최소화 • 연구자 관심 정보* 자동 추천 * 관심 공고, 기술분야별 이슈·현황 등 • 행정정보* 자동입력(Paperless) * 기업 재정·신용 정보 등 자격요건/논문, 특허, 수행 과제, 평가결과 등 연구실적 등 < 민간 R&D 협의체 현황 > < IRIS 1.0과 2.0의 주요 차이점 > 350 351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 드는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경쟁 속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 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초 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 국 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으로 육성정책 추진 본격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 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 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 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 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 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9월 제 정·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작년 4월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2월 까지 12대 기술분야별 국가임무 및 기술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육성·투 자 전략을 담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및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완성하고 혁신형 SMR, 6G, K-클라우드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전 분야 및 뇌과학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양자과학기술 선도전략 마련 등 전략기술 선도를 위한 지원에 착수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교류를 강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요>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총 12개 분야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토대로 R&D사업 체계정비·육성방안 마련, 융복합형 기술육성 정책 발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 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민·관 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R&D 중에서 국가 적으로 전략성과 대표성이 있고, 5~7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민·관이 함께 집중 지원·관리하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연구개발 프로젝트’ 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함께 총 63건(2023년 상반기 41건, 2023 년 하반기 22건)의 후보를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전략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산· 학·연 연구자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022.10.28)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K-UAM 안전운용체계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첨단 패키징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352 35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2023년 착수), 6G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2024년 착수) 등 선정된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프로젝 트별로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며, 착수한 이후에는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향후 10년 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 계획’에서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향 상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4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전략으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 가속화와 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으며, 합성생물학, AI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바이오 등 첨단바이 오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영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과 MOU 체결 및 공동연구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세계 최고, 최초를 목표로 글로벌 공동연구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5년 글로 벌 양자경제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돌 입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먼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 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4년 기준 양자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를 1,285억 원으로, 2021년 46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을 발표해 양자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13개 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에 참여국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 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술동맹을 구축하고 국제적 지위와 기반을 다졌 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양자 분야의 국제적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퀀텀코리아 2023’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 포함 3,0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양자 커뮤니티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양자과학기 술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학·연 기술스케일업 플랫폼 구축 윤석열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신기술 분 야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 6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창업·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딥사이 언스 기업에 필요한 장기·인내자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배정받아 지원할 계 획입니다. 또한 딥사이언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으로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을 추진하고, 연구성과 확산·연구자 창업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도전적 창업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전략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외에도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성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현장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2023년 연구개발특구법 을 개정해 실증특례 신청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규제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신속확인 제도,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에도 불구하 고 임시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시행했습니다. 규제 샌드박 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규제 특례 신청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2023년 한 해 동안 실증특례 23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규제특례를 접수 및 처리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추가적인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서 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유사·동일한 과제 신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146개의 연구 ① 바이오 분야 기술수준 (2020년) 77.9% (2030년) 85% ② 바이오 기술창업(연간) (2020년) 339건 (2030년) 1,000건 ③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2020년) 43조 원 (2030년) 100조 원 바이오 대전환시대, 디지털융합전략적 R&D·스케일업을 통해 2030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도약 현재 목표 <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354 35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기관, 9,300개의 기업이 실증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될 것이 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 장 촉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KPS 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로 KPS- GPS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일본 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를 체결하고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KPS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초고 성능컴퓨터를 활용한 분야별 혁신 지원과 지원 접근성 강화, 기술강국 도약, 생태 계 기반 확충의 4대 중점방향 및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3차 국가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는 6G 상용화를 위한 R&D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KPS 개발·활용을 위 한 국제협력 확대, 무인이동체 신규 R&D 기획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 국, 유럽 등 기술 강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 주년으로 과학기술·디지털 전 분야에 대해 한미 간 굳건한 기술동맹 관계를 확인 하고, EU,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관계를 심화해나 간 한 해였습니다. 우선 미국과는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차세대 핵심·신흥기 술 대화 설립을 합의하고, 양자과학기술,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성 명서를 체결하는 등 기술동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로 2023년 12월에는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해 바이오, 양자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동연구 추진,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양국 협력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 니다. 기술 보유국 중심의 국제적 블록화 경향 속에서, 유럽 강국과도 전략적인 협 력 관계를 강화해나갔습니다. 2024년 3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가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국내 연구자도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동등하게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EU로부터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과 학기술·ICT 분야의 연구자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영국과는 2023년 11월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우주, 기초과학, 양자과학 기술 등 11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이 포함된 ‘한영 정상 간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우수인재 유치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수연구자 194명을 신규 유치해 국내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을 지 원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유치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국 내외 연구자 간 글로벌 네트워킹 및 최신 기술동향 등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 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세부 정책을 수립해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확산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2023.5.19)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2024.3.25) 356 35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술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c Base)’를 제공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너지 대전 환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 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및 제도 혁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3년 2조 58억 원 수준에서 2024년 2조 63 억 원까지 확대했고,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편해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이공계 우수한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해 역 량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보장해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핵심 인프라 등이 갖춰진 연구실을 조기에 구축해 생애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연구자의 창의성·도전성 바탕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장학생 선발 등 청년 연구자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이공계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 젊은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42,500 42,000 41,500 41,000 40,500 40000 38.0% 33.0% 28.0% 23.0% 수혜율(%) 이공계 전임교원 수(명) 4,800 4,600 4,400 4,200 4,000 3,800 78.0% 73.0% 68.0% 63.0% 58.0% 수혜율(%) 젊은 전임교원 수(명) 30.0% 41,017 2017년 31.1% 41,010 2018년 35.6% 41,332 2019년 35.4% 42,145 2020년 37.1% 42,145 2021년 37.6% 41,993 2022년 73.3% 4,309 2017년 73.5% 4,157 2018년 74.9% 4,235 2019년 71.4% 4,652 2020년 74.8% 4,652 2021년 4,831 77.1% 2022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신설(지원기간 1년, 최대 연 5억 원 연구비 지 원)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출판된 SCI급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 전체의 학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국내 연구자의 수는 역 대 최대 수준인 66명(분야 중복제외 시 65명)으로, 이 중 48명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입니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최대 10년) 심층연구를 수 행해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최 대 10년, 연 2억 원 연구비 지원)의 신규과제 지원을 2023년 대비 2배 확대*했습 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15개 → (2024년) 30개 아울러, 글로벌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리더 연구, 선도 연구센터 등 수월성이 높은 일부 기초연구를 글로벌 R&D 형태로 전환하며, 국가 간 수요에 기반해 매칭 형태로 추진하는 ‘글로벌 매칭형’ 사업도 신설해 지원합니 다. 기초연구사업은 미래의 연구 주역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 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국가 수요에 대응 하는 기초연구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2023년 신설해 대폭 확대* 했습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50개 → (2024년) 190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공분야 국가전체(명) (A) 36,851 37,122 35,592 36,85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명) (B) 9,287 9,480 9,632 11,019 점유율(B/A) 25.2% 25.5% 27.1% 29.9% < 이공계 석·박사 배출 현황 > < 국내 HCR 선정자 수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논문 수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5,826 61,714 28,683 64,501 31,106 70,710 34,647 76,822 39,293 83,680 39,927 76,100 국가 총 SCI 논문 수(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SCI 논문 수(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8 45 46 55 70 66 (단위: 명) 358 35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2024년에는 소규모지만 수월성이 높은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 게 지원하기 위해 ‘창의연구’를 신설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기초 과학 전 분야에 29개 연구단, 2개 전략형 연구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이 온가속기 빔인출 성공, 지하우주입자실험실(예미랩) 준공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 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학회, 간담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담을 가중 하거나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예정 이며, 변화된 기초연구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원사업 및 추진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대학 차원 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 구소 체계로 집적해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연구센터 (Innovation Research Center)’를 신설(연 50억 원 이내, 최대 10년 지원)했 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연구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 지원팀 구성, 연구실·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 멤버쉽, 기술이전·사업화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이공계 학부생의 학업 몰입 지원을 위해 2023년 총 8,062명의 대학생에게 약 51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장학생 성장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의 경우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선배와의 만남)를 통해 이공계 최우수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 취하고, 다양한 이공계 진로에 대한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가우수(이 공계)장학생의 경우 2023년부터 과거 1회성 멘토링을 다회성 온·오프라인 멘토 링 클래스로 개선해 성장지원의 체계성·지속성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최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 장학 지원을 확대해 잠재력 있는 우 수 대학원생을 발굴하고, 세계 최고 수준 연구인력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대학원 대통령국가장학금을 신설(2024년 30억 원, 120명)했습니다. 이로써 학·석·박사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국방·산업 현장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군 복무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과학 기술전문사관의 선발 규모를 확대해 기존 학사급(매년 25명) 인재와 함께 석사급 (매년 25명) 인재도 추가로 선발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문성 제고에 기 여할 계획입니다. 이공계 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해 석·박사 대상으로 출연(연)에서의 R&D 연수 기회를, 학사 대상으로 현장 맞춤 형 전문연수 및 기업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KIST)·산업체 (지역기업)·대학(전북대) 등이 협력해, 지역 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융합연구 과 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참여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역 산·학· 연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2023년 기준 총 1,334명 참여(석·박사 1,050명, 학사 284명) ** 2023년 10명 선발 완료, 2024년 15명, 2025년 20명 선발 예정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해 국내 연구단을 선정해 미국·유 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도기관으로의 파견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양자·반도체 분야 2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했으며, 2024년에도 추가 선정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해외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부족한 과학기술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경력 등 잠재적 과학기 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과학기 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성장지원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에는 가입자수가 1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수) 2021년 1만 8,575명 → 2023년 3만 7,152명 (수혜자 수) 2021년 5,731명 → 2023년 8,658명 <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 < 정부출연 연구기관 견학 > < 해외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360 36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대체인력지원 사례 -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주) 분석실 오OO 주임 - 농·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분석하고 유효성 검증 연구를 실시하는 한국농식품분 석연구소(주) 분석실 오OO 주임은 둘째 임신과 함께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함. 타 기관에서 첫째 출산과 함께 퇴사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 둘째를 계획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휴직 후 동일 기관에 복직해 농식품 잔류 농약 분석 경력을 이어가고 있음. < 국가우수 성장지원 멘토링 클래스 > 아울러,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 력복귀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대체인력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과학기술분 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성장 단계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연령인구 감소, 퇴직인력 증가 등 인구변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석· 박사급 과학기술인 약 7만여 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 기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DB를 확대(2022년 1,676명 → 2023년 2,027 명)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수 연구인력 활동 분야 추가 발굴을 위한 ‘중장년 과기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획(안)을 마련할 예정입 니다. 생성형AI 등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AI·디지털이 경제·사회 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극복과 경제 재도약뿐 만 아니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디지털 각축전에서 주도 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디 지털 잠재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규범 정립, 전산업·지역 확산 등 국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SW, 인재 등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K-디지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AI·디지털 강국, 나아가 디지털 모 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성과 창출 본격화 정부는 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9월)’의 체계적 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범부 처 디지털 정책 협력체계인 ‘디지털 전략반’을 운영해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 년 1월, 과기정통부)’, ‘산업 AI 내재화 전략(2023년 1월, 산업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2023년 4월, 디플정 위원회)’ 등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 기 위한 30여 개의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AI반도 체 등 6대 혁신기술 개발에 8,000억 원 투자, 디지털 기술기업 대상 3조 6,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6,000억 원 규모의 ICT 중소·벤처기업 특화펀드 조성 등 디지털 분야 예산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23개 정부기관이 101개 정책과제에 본격 추진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AI 지원 수혜기업 은 AI 서비스 개발기간 4.6개월 단축, AI 기반 제품·서비스 품질 42.3% 개선의 효 과를 거두었습니다. 27개 의료기관에 의료 AI 솔루션(닥터앤서)을 도입하고 54 개 병의원에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I·IoT 기반 건강관리를 7만여 명의 국민에게 제공하고,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280만 명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1호 사레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지정(2023년 6월)하는 등 2024년 3월까지 ICT 규제 샌드 박스를 통해 누적 21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72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범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클라우드·SW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및 AI·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 및 민간주도 생태계를 구축했고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해 대규모 R&D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했습 니다. 362 36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한편, 정부는 생성형 AI 발전 등 변화한 정책환경을 반영해 디지털 전략 2024년 도 실행계획을 수립(2023년 9월)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9월 25일,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일명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 립했습니다. 청년세대(MZ) 간담회(2023년 7월), 기업 CEO 간담회(2023년 9월) 등 총 14번의 공론화, OECD, UN, 미국 등 10개국 이상의 총 400여 개의 조문을 분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조문은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 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디 지털 공동번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에서 발표한 디지털 규범들과는 달리 AI뿐 아니라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AI 안 전·신뢰를 넘어 격차 해소, 혁신 등 번영과 인류 후생 증진 등의 차별화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 을 제시하며,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UN GDC 포 럼(2023년 10월)에서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정부 인사들에게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한·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2023년 11월)을 공동 개최하는 등 디지 털 권리장전의 핵심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 초일류 국가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 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 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2022년 6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년 7월)을 수립하고,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를 개소했으며, 2022 년 12월에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에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2023~2025년)를 본격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AI반도체 최대 민·관 협력 창구 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110여 개 기업·기관 참여)를 통해 기업간담회 및 분 과회의 등을 총 32회 개최, 국내 AI 반도체 공급자 및 수요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AI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 화 창조를 위해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 한 AI생태계 조성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을 수 립(2024년 4월)했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최고 수준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해 AI 반도체 설계 및 SW 연구, 산·학 연계,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AI반도체대학원 3개교를 개원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 ‘초거대 AI 경쟁 력 강화방안’ (2023년 4월), ‘全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계획’(2023년 9월) 등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24 CES와 MWC 등을 통해 2024년 AI 일상화 시대가 개막됐음이 확인 됨에 따라 우리나라 AI산업을 대표 하는 초거대 AI 기업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 레이 등 가전, 두산로보틱스 등 첨단제조, 그리고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 는 기업들과 2024 CES 혁신상 수상기업들의 대표들이 총출동해 우리나라 AI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제5차 인공지능최고위전략대화를 개최(2024년 1 월)했습니다. 아울러 그 후속조치로서 산업과 민간 그리고 공공부문 현장의 AI 수요를 확인 하는 총 7차례의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2024년 1월~3월)하고, 이에 대한 후 속조치로 먼저 AI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전체적 방향을 조율할 민·관 협력 최고 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구성·출범(2024년 4월)했으며, ‘AI 일 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2024년 4월) 등을 상 정·논의했습니다. 특히 4월 9일에는 반도체 민생점검회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 라를 미국·중국에 이은 글로벌 AI G3강국 도약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향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AI기반 혁신강국 도약, 경제 회복 과 국민 삶의 질·행복 향상을 위해 국가 청사진 수립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 기울 여나갈 예정입니다. 공공·민간데이터의 대통합으로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22년 9월 출범했습니다. 동 위원 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부위원 30인으로 구성됐으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정책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 1월)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2023년 1월)을 기 반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최초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4개,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2024.4.4)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2024.1.19)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2022.9.14) 364 36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2023년 4월), 품질인증 기관 지정(3개, 2023년 7월) 등 데이터 거래 관련 제도 를 본격 시행하고, 또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2023년 9월), 데이터 거래 사 양성(162명)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초거대 AI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분야 학습용 데이터(452종)를 구축 하고, 금융, 교통, 통신 등 21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공공 데이터의 편리한 검색·활용 및 데이터 공급·수요·중개자에 대한 통합적 서 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데이터산업인프라’ 구축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추 진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소프트웨어(SW)산업의 질적 도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전환비용, 컨설팅 등 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해 중소 기업의 업무 효율성 35.7% 향상, IT 자원 구축비용 36.5%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 국내 SaaS 시장 활성화가 가속화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들이 간편한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운영하고,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선도과제 및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범국가적 민간 클라우드 이 용 수요를 창출하고, K-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 강화, SaaS 전환 가속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5~2027년) 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 개발 수요를 미리 조사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제공 하는 중기 수요예보 제도 도입 근거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공 공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민간에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를 사서 쓰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 흥법을 개정했습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대륙 개척 가상융합세계(이하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 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 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 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 률 제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마침내 2024년 2 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 의,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 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디지털서비스 계약 현황(누적) > (2024년 3월말 기준) 2021년 1,243억 원 2020년 0.2억 원 2022년 2,091억 원 2024년 3월 4,586억 원 < 국내 SaaS 기업 수 > (출처 :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2020년 780개 2019년 650개 2021년 1,102개 2022년 1,324개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로 디지털 기술혁명 선도 디지털 혁신 글로벌 패권국가 도약을 위해 2022년 6월에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마련을 시작으로 ICT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한정된 R&D 자원을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연구 목표의 실용성이 명확한 임무지향·문제 해결형 R&D와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축적형 R&D를 도입 했습니다. 2024년도 과기정통부의 ICT R&D 총 투자 규모는 1조 1,668억 원으로 ICT R&D 전반의 규모를 효율화했으며,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대형 과제 를 발굴하고 디지털 분야 R&D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했 습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조화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원칙으로 2023년 5월 ‘민간 플랫폼 자율기 구’는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생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플랫폼 상생협력 확 산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성과들을 공유·확산하고 업계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에 대한 지원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논의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AI·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 국을 이룩하고 격화되는 글로벌 AI·디지털 경쟁 속에서 세계 AI·디지털 거버넌스 를 주도하는 AI·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분과 발표 내용 데이터·AI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 갑을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소비자·이용자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 > 366 36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수가 6G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는 등 글로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가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미 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에 참여하는 등 선도국과 의 기술·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생태계를 체 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2023년 9월)을 마련하고, 관련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 로 확산 중인 오픈랜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술·장비·소프트웨어 R&D 사업에 착수(2023년 4월)하는 한편, 민·관, 대·중소기업 협력의 구심점인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RIA)’도 출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전체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85개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 에 대한 5G 구축을 2022년 완료했으며, 전체 인구의 15%가 거주하는 농어촌 지 역에 대한 ‘5G 공동망’ 구축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2024년 4월에 완료 했습니다.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장애 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장관 직속 방송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디지털서비스를 정상화했습니다. 이후, 실태점검 과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전 주기적 디지털서비스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2023년 3월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난관 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했으 며,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디지털서비스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 안전을 디지털 기술로 제고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 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전략산업화 및 수요자별 보안 패러다임 전환 지원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10만 인 재 양성(2022년 7월)’을 발표한 이후,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융합보안대학원 등 정규교육을 확대하고, 시큐리티 아카데미·S-개발자, 화이트햇스쿨 등 특화교육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멘토와 수료생으로 구성된 팀이 세계적인 해킹대회인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IC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1997년 세계 최 초 초고속인터넷 구축, 2019년 5G 상용화 등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 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 따라 증가하는 네트워크 수요·역할에 대응 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미래 네트워크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G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경 쟁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편, 초연결사회에서 2021년 ‘KT 장애’,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난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절실 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 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심화시대 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6G, 오 픈랜, 양자,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우리나라의 미래 네트워크 비전을 담은 ‘K-Network 2030 전략’을 발표하고(2023년 2월),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 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인 6G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024~2028년, 총 4,407억 원)해 향후 글로벌 6G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했으며(2023년 8월), 미국 등 주요국과의 6G 국제공동연구 확대 를 통해 6G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협력을 강화했습니다(2023년 6개국 10개 과제). 또한 6G 국제표준의 토대가 되는 ITU의 ‘6G 비전’ 프레임워크 개발에 의 장국으로서 적극 기여하고,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파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비전인 ‘K-Network 2030 전략’ 마련(2023년 2월)하고, 6G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6G 신규예타(4,407억 원) 통과(2023년 8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발표(2023년 9월)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 한 디지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2023년 3월)했고,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 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2023년 6월)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3.8.24) 368 36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DEFCON CTF’에서 2년 연속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통령 주재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년 10월)’을 통해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1%로 성장 중인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성과를 글로벌 진 출로 연계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을 2023년 9월 에 수립했으며,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해 제로트러스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가이 드라인 1.0’을 2023년 7월에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보안패러다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 입니다. 또한, 지역 산업과 융합한 정보보호 신사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모델을 초광역 지역 거점으로 확산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지역 특화산업 (스마트오션,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보안 테스트베드 등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정보보호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디지털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신뢰체계 확보 및 대응력 제고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 이후 국민은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유형 의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본인이 선택한 인증서 하나만으로 다양한 서 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인증서간 상호연동을 지원 하기 위해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을 평가할 보안규격과 평 가 세부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으나,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TF’ 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 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 소했습니다. 특히,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 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 며, 2023년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 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2023년 10월부터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 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 니다. AI·SW 중심으로 산업·지역 전반의 디지털 융합·혁신 확산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범정부 종합대책인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고, 이에 맞춰 디지털 혁신거점, 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중소·벤처기 업의 전파 활용 실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지방 디지털 혁신 체계를 구 축·확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과 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28GHz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이 직 접 느낄 수 있도록 이음 5G를 활용한 롯데월드 실감형 체험 서비스를 2024년 4 월 개소하는 등 로봇, 공장, 의료, 안전, 물류,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 구 현이 가능한 이음 5G의 전국적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의날 기념식(2023.7.12)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10.12) 370 37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2023년 1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2023년 7월)’을 마련했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새로 선정(2024년 1월)되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세 차례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 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 니다. 이용자들의 5G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 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는 단말 구입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고 단말 이용 활 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2024년 7월 31일 시행 예정), 국내 제조사와 협 의를 통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 출시해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확대 했습니다. *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제 도입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이에 더해, 2023년 11월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부분을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까지 공공와이파이는 약 5만 8,000개소 가 구축됐고 시내버스에 구축된 2만 4,9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LTE에서 5G 기 반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의 확산 등 디지털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에 대한 접근 기회와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물론 새로운 차별과 소외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배움터’를 운 영해 총 99만 6,000명을 교육했고, 특히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신설해 약 13만 명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 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125종을 선정하고 6,603대를 보급·추진했습니다. 나아가 2023년까지 전국 2,288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 원해 농어촌의 주민들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했습 니다. 또한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 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를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인터넷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통신사업자에게 중복 가중될 수 있는 투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기반 구축과 접근권 제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 전망 재정립, 디지털 보편권·접급권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 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55,000원 10GB 39,000원 (29,250) 6GB 45,000원 (33,750) 8GB 49,000원 (36,750) 11GB 55,000원 (41,250) 15GB 59,000원 (44,250) 24GB 62,000원 (46,500) 37GB 64,000원 (48,000) 54GB 68,000원 (51,000) 99GB 69,000원 (51,750) 110GB 79,000원 (59,250) 250GB 89,000원 (66,750) 무제한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49,000원 8GB 55,000원 11GB 59,000원 24GB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49,000원 8GB 55,000원 11GB 59,000원 24GB 62,000원 37GB 64,000원 54GB 66,000원 74GB 68,000원 99GB 1차 개편 (2022년 7월)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2차 개편 (2023년 4월)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3차 개편 (2024년 3월) 월정액― 25% 선택약정 할인 반영 데이터제공량 기존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최대 1만 원 인하 효과 최대 7천원 인하 효과 최대 6천원 인하 효과 372 37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뉴스페이스의 대두로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 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우주개발을 통 해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는 ‘우주경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은 이러한 기조속에서 우주탐사의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 주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해 장기간 축적된 우 리나라의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 축, 도전적·혁신적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우주거버넌스 기반을 마련 하고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4월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윤 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 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2024 년 1월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2024년 1월 26일 공포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 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 사상 특례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 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 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새로운 우주거버넌스인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향한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기반으로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 성공, 달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등의 성과를 확장·성장시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를 달성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 각 특화지구’를 지정했고, 2023년 8월,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핵심 인프라와 각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 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3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해 경남·전남·대전 클러스터의 비전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2023년 5월 25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 전 주기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누리호 개발에는 약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 와 유관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3회 추가 발사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글로벌 정부 우주개발 투자규모 - (2000년) 360억 달러 → (2010년) 690억 달러 → (2022년) 1,186억 달러 우주항공 역략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달라지는 것, 하나 연구개발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구성•운영 달라지는 것, 둘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 달라지는 것, 셋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 달라지는 것, 넷 374 37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2022년 8월 5일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12월 27 일 달 궤도 진입 후 1년간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감마선분광기, 자 기장측정기 등 다누리 탑재체를 통한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 를 통해 작성된 달 표면 고해상도 영상, 달 표면 지도, 토륨 및 우라늄 원소지도, 자기장 변화 데이터 등을 2023년 12월에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탐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누리에 이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보내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키고, 국 제 우주탐사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주경제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해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해 기본설계 등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 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KPS-GPS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을 공 식 구성해 제1차·제2차(2023년 3·9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일본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제16차 유엔 국제 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부터 정회원국(한국 포함 15개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제19차 UN ICG 연례회의(2025년 예정)를 우리나라에 유치했 습니다. 향후 KPS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35년까지 총 8 기 위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KPS는 이러한 정 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신기술을 접목해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 지원 위성정보를 인공지능(AI)와 같은 신기술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K-ARD(Analysis Ready Data, 분석하기 쉽게 표준화된 데이터) 규격체계를 설 계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위성의 위성정보를 가공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객체탐지 알고리즘을 작성하 고 이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향후 위성정보 활용 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기술과 영상 활용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원하는 한 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 우주경제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우주 분야의 개발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확장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 성 정책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3 년 4월에는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위성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과정 2기 교육생 10인을 선발했으며,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전략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내 산·학 연계형 인턴 십 과정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 제공과 함께 채용 연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영상·IT·AI 등 이공계 전공자의 우주분야 유 입을 위해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 분야 기술별로 대학 연구실을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해, 중장기 R&D 지원과 신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 정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5대 우주강국으 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및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우주개발 거버 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핵 심 이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달 표면 우라늄 분포지도(2023년 1~6월) 다누리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2023년 9월) 한일 위성항법 MoC 서명식 및 제1차 KPS-QZSS 기술작업반 회의(2024년 3월) 376 37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지만 여 전히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 술 역량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 ·대전 제외) : (2010년) 48.4% → (2017년) 46.5% → (2020년) 45.0% → (2022년) 44.5% 수도권·대전 비중(2022년) : 인구 53.5%, GRDP 55.5% ⇔ R&D투자 79.3%, 연구원 73.3%, R&D 조직 69.2%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확립 지역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해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 권역별 공청회 개최현황 : 부산·울산·경남권(2022년 9월 29일), 호남·제주권(2022년 10월 14일), 대구·경북·강원권(2022년 10월 27일), 대전·충청권(2022년 11월 3일)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지역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연구산업단지 등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 자율 임계규모 이상 장기투자, 제도개선을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 파격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산업·교육으로 확산해 자생력 회복 회복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 이와 함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편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부 시장·부지사로 새롭게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발전시켜 이행하고, 협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2회 협의회(2023년 4월) 에서 10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1개 사업은 예산까지 연계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싱크탱크로서 17개 지자체별 과학기술 전담기 관을 육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독립적 과학 기술 추진 역량을 갖춘 5개 전담기관을 별도 선정(2024년 1월)해 중장기 혁신전 략 수립, 지역 현안해결 등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고 타 지역 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지역 정책기획의 가교로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 (2024년 1월)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R&D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지역혁신 정책 수요 대응 등 지역 주도의 자생력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싱 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혁신역량 확충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각 지역별 혁신 분야에 특화된 22개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총 532억 2,500만 원을 지원했 습니다. 이를 통해 SCI 논문 943건(JCR 상위 10% 228건(24%)), 특허 265건(출 원 221건, 등록 44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특히 지역 내 23개 기업과 총 21억 444만 원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결집해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 획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 과제(경북/대구:이 차전지, 광주/전남:첨단AI, 경남/울산:수소커뮤터기, 충남:해양바이오, 전북:동물 의약품)를 선정했고, 각 연구단별 지역혁신 추진의지 및 미래비전 발표를 위한 발 대식을 개최했습니다. 2023년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을 통해 SCIE급 논문 42건, 특허 출원 20건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4번의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 역역량 결집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이 지역 과학기 술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권역별 발대식 개최현황 : 충남(2023년 6월 26일), 경북·대구(2023년 7월 5일), 전북(2023년 7월 6일), 경남·울산(2023년 7월 14일), 광주·전남(2023년 7월 26일) 또한 Open-Lab이라는 공동의 사업화 협력 플랫폼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 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5개 권역의 총 17개 대학이 155개의 오픈 378 37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랩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 기업 265개 대상으로 총 342건의 기술을 이전했습 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평균 건당 기술료 수입은 3억 7,300만 원으로, 2020~2022년 전국 대학 평균 건당 기술료가 2억 1,500만 원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R&D 혁신 역량 확충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산·학·연을 촘촘히 잇는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분야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핵심적인 주체로 지속 가능한 협력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4개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충청권(충북대-원자력연, 기초연), 호남·제주권(전북 대-KIST), 동남권(부산대-생기연), 대경·강원권(경북대-ETRI) 총 4개 지역의 지 역혁신 플랫폼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 전문인력 양성 154명 등의 성과를 창 출했습니다. 추후 대학과 연구소의 역량을 적극 공유해 기존 과제 중심 협력에서 대학-출연연 간 기관 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플랫폼의 자립화 방안 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활동을 지 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 등을 고려 해 광역연구개발특구(5개), 강소연구개발특구(14개) 소재 기업들에게 R&BD 사 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말 기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에 지난 1년간 242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 됐으며,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은 각각 2,237억 원(전년대비 8.2%↑), 2,175명(전년대비 6.0%↑)을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추적조사(2021~2023년) 또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대전·부산 2개 지 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2개 연구산업진흥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통해 향 후 4년 간(2023~2026년) 단지별 약 1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지자체와 협력 하에 연구인프라 등 단지 핵심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 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하는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했 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연구개발 생 태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 연구산업 진흥단지 부산 연구산업 진흥단지 < 오픈랩 기술 이전 성과 > < 오픈랩 기술 계약액 성과 > < 오픈랩 특허 성과 > 출처 :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사업 결과보고서(2020~2023년) 2021년 53건 2020년 15건 2022년 137건 2023년 137건 2021년 67억 원 2020년 5억 원 2022년 87억 원 2023년 136억 원 2021년 63건 2020년 14건 2022년 161건 2023년 155건 < 특구육성 성과 > (단위: 억 원) (단위: 명) 매출액 고용창출 2021년 1,867 2022년 2,051 2023년 2,175 2021년 1,967 2022년 2,067 2023년 2,237 380 381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대한민국 과학축제 국립강원과학관 조감도 국립울산과학관 조감도 전국으로 생생한 과학기술 교육·문화체험의 장 확산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소통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해 과학에 대한 범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2023년 4월)는 ‘Science is ∞(과학은 무한대이다)’를 주 제로 해, 전 국민이 과학기술을 통해 도시와 삶이 공존하고 미래로 연결되는 무한 한 가능성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역 대 최대 관람객 수(40만 1,000명)를 달성하는 등 도심형 과학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약 3만 명에게 과학전시·체험·공연·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손쉽 게 과학교육·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73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 을 운영했으며, 5개 권역 10개 지역에 과학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과학문화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산업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3개소(강 원 원주, 울산, 경북 포항)와 공립과학관 2개소(전남 광양, 경남 진주)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 험 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도 신규(강원 영월)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과학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해 과학을 쉽게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 통하는 과학문화·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국민들이 문화 로서 체감하고, 소통하며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 니다. 이처럼 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정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해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현재 세계는 첨단·융합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 우수한 첨단·융합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4차 산업혁 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 털·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배출하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며, 초·중등 단계부터 학생들이 디지털 등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인재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 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2022년 8월 윤석열정부 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 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융합분야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 공지능반도체대학원(2024년 신규 3개교),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2022년 신 규 5개교 → 2024년 9개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2022년 신규 2개교 → 2024 년 8개교)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전공 자를 확보하고 대학 디지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 (2024년 58개교 지원 예정)했습니다. 기존 지원대학의 신산업 인재 양성 고도화 를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하는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산업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한 5년 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기르고 초·중등 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양성해나가겠습니다. 382 38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으로 우리 나라 1위 수출품목(국내 수출의 약 16%, 2023년)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 년 7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2031년까지 15만 명 이 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추진(2023년 8곳 → 2024년 18곳 대학·연합)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프라 등 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추진(2023년 10교 → 2024년 27 교)해 인재들이 단기 집중과정을 통해 신속히 첨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반도체 및 첨단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대학원을 확대(2023년 3개교 → 2024년 6개교)하고, 폴리텍대학 반도체학 과를 2023~2024년 연간 10개과를 신설해 반도체분야 수준별 학위·직업훈련과 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8대 공정분야 및 소재·부품·장비의 가치사슬별 교육훈련 을 세분화해 현장중심형 학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SW·AI 역량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 무엇보다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초·중등·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 준을 개정(2023년 3월, 교육부 고시)해, 교직과목(교직소양)에 인공지능 등 디지 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2022년부터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사업을 운영해 교원의 AI·디지털 교과융합 역량 향상과 교원양성기 관의 AI·디지털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운 영(2023년 9월 기준, 2,960명 재학)해 교과와 연계된 AI 융합교육이 학교 수업 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를 선정·운영 해 대학 공통 과목 개설·운영, 전문가 포럼 등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정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운영(2022년 5교 → 2024년 29교)해 예비교원의 학교 현장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 필수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 시수를 지난 교육과정 대비 2배 확대*했고,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 VR)도 총 40종(신규 16종, 보완 24종)을 개발·보급했습니다.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 (초)17 → 34H, (중)34 → 68H, (고)정보분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아울러, 우수한 SW·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을 발표(2023년 3월)했고, 2024년 영재학교·과학교 10개교를 선정해 체계적인 SW·AI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SW·IT 마이스터고 운영 을 지원해 높은 취업률(2023년 84.5%)을 달성하는 등 SW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 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AI·정보교육 중심학교 및 디지털 선도학교 등 거점학교 를 2,200교까지 확대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 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확대운영안) (2022년) 2교 → (2023년) 7교 → (2024년) 10교 → (2025년) 28교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 기초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 등의 초등학교 340교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수업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 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디지털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 터를 17개소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학생참여단을 구 성·운영해 현장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활동을 발굴·확산했습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차세대 플랫폼을 개통(2023년 8월)했고 국민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과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지원(누적 72만 명)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720명에게 멘토 교사를 통한 학생 맞 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온라인 학습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2024년에도 720명 학생에게 내실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 AI융합교육대학원 졸업생 인터뷰 사례(2023년 6월 기준 졸업생 23명 대상 심층 인터뷰(2023.7.10~7.18)) > - “국가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누구보다 빨리 접하게 됐으며, 디지털 시대의 융합교육 과목에서 AI융합수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연구기회를 통해 현장에 AI융합수업을 적용할 수 있었다.” -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교과와 연결지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님들께 현장 연구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384 385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구계, 인재를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 의를 2023년 2월 1일 출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해 국가적 역량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ABCDE)를 선정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분야 별 인재양성방안을 수립해왔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에코업·에너지 등 특정 첨단분야 외에도 이공계 인재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도 2023년 5월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착수한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학생은 학습분석 을 기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역량,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경로를 구축 해 맞춤학습이 가능하게 되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경로와 지식수준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의 수업설계, 개별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민·관 협력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의 전 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교 육과정을 2022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캠퍼스SW아카데미(2022년 8개→ 2023년 10개), 기업멤버십SW캠프(2023년 184개 기업, 29개 과정),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운영해 2년간 2만 여 명의 실무형 디지털 인재 를 양성했으며, 심화 멘토링을 기반한 SW마에스트로,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 기반의 이노베이션아카데미(서울, 경산)를 운영해 혁신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했 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 양성 전략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Aerospace / Mobility A 바이오 헬스 Bio helth B 첨단부품 ·소재 Component C 디지털 Digital D 환경, 에너지 Eco / Energy E 도 공식 출범했으며, 3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258개 훈련기관의 626개 훈련과정 을 확보, 약 6만 6,000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고,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 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기존 직업훈련(222만 원, 6.7%)보다 높 게(232만 원, 18.2%)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부응해 2024년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첨 단 및 융복합 분야)와 지원대상(+재직자 및 사업주)을 넓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의 우수한 훈련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훈련생 특성에 맞춤 개별화·맞춤화 훈련을 강화해 양질의 신기 술 인재를 지속 양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 대상의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을 2021년 1,230명에서 2023년 1,530명, 2024년 2,030명으로 지속 확대 운영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신산 업·신기술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반 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대변화 에 맞춰 전환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386 387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 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 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 맞춤 교육과정 구현,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시스템 고 도화를 통한 개인 수준 맞춤 교육 구현, 학업성취·평가 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 변화와 고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 영한 대입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25년 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 현장에서의 변 화가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대입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 생,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2023년 12월 2028 대입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2023년 11월 사교육 카 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4년 1월 교육부 내에 입시 비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해 입시부정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 니다. * https://fair-edu.moe.go.kr 앞으로도 입시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입시 비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 분야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 으로써 교육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 수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2022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 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 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해 설서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했으며,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용도서 총 939책(국정 68책, 검정 153책, 인 정 718책)도 안정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2023년 6월)했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존 치 방안을 확정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1월)했으며, 자율형 공 립고 2.0사업을 신규 추진해 시범운영(2024년 40개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2024년 3월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교 육과정 및 온라인학교를 통해 농산어촌 등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해 지 역별 교육격차 완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일반계고에서 고교 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운영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진로·학업설계 지도 등 을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대 학 등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 고, 진로·학업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체계적인 과목 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를 통해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 의 전환을 이뤄냄으로써 고등학교의 교실 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I·빅데이터 기반 교수학습평가제도 및 기초학력 제고 방안 마련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 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 로 학생별 학습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하고, 다 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 털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제1차 구분 수사의뢰 이송 처분 조사중 종결 합계 건 1 2 1 5 48 57 < 입시비리 신고센터 처리현황(2024년 4월 현재) > 388 38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국가·교육청·학교가 체계적으 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 취도 자율평가를 도입(초6, 중3, 고2)해 학생의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학습 태도 및 동기,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학생의 종 합적 성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대상을 확대(2024년 초3·5·6, 중1·3, 고1·2 → 2025년 초3~고2)하고 책임 교육학년제(초3, 중1)를 도입해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여 개 대학에 배포해 교양교육 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37개교로 확대해 대 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학이 융합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5개 컨소시엄(25개교)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이공분야 학제간 융합연 구 25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문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교류·협력 및 융 복합 연구를 지원하고자 대학 부설 융복합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2 개 → 2023년 4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학생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융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 니다. 학생 맞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지원 하는 ‘e-북드림’ 사업 이용자 수가 185% 증가(2022년 4만 7,000명 → 2023년 13만 5,000명)했으며, 학교 독서생활 분석 알고리즘 등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해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했습니다. SW·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 창의적 융합역량 함양을 위해 300개교의 융합교육 (STEAM) 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융합교육 프로그램 74종을 개발하고 융합형 연구과제 120개를 지정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대학의 해외대학과의 연계·협력 강화와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통 해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주요과제인 CAMPUS Asia 한일중 사업(20개 사업 단, 70여 개 대학 참여), 아세안 국가와의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 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부초청장학제도(GKS)를 통한 신기술분 야 이공계 석·박사생 유치를 확대(R&D 트랙 선발규모 2023년 60명 → 2024년 300명)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및 사교육 대책 마련 2022년 12월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새 교육과정이 학 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보급,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교급·교과별 평가기 준 개발·보급, 교육과정 개정 맞춤형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학생들을 위한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 숙한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초등영어 말하기 시스템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 업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대상도 초 1~4학년에서 초5~6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수립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년)을 기반으로 교(강)사를 통한 소규모 교과보충(방과후·방학),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지원 튜터링(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고, 단위학교별 심리·정서 안 정,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생애주기에 기반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급격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획득 하고, 이에 맞추어 학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경력을 축적해 국민 의 진로 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개인 학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고 이를 진로 설계·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진로·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 (3개교) 중으로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해 개인의 특성, 진학경로, 희망진로에 따라 맞 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 및 학습경로 설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개인의 인증된 역량을 시각화하고, 축 적된 경험과 성취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이력 체계를 지원해 효율적 인재 양성·관리·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개편, 디지털 교육 등의 모든 과제 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 니다. 현장의 목소리 < 주요언론보도 > - ‘문송’ 옛말로 만들 인문사회 융합인재(한국일보, 2024.3.28) - 청소년은 정부지원 전자책 무제한으로 구독 가능...‘이북드림’ 확대(뉴스원, 2023.6.27) - 이주호 부총리, 스팀교육 선도학교 방문(뉴시스, 2023.8.7) -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으로 두배 늘린다(조선일보, 2023.8.24) 390 39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 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체질을 개선해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혁신 허브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 추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으 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회계 관련 규 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2022년 6월)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정원기준 등 이 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대학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9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출범해 2024년 3월까지 총 14차례 규제 발 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지자체 및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기반 으로 교원, 산학협력, 평생교육,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수요·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학사·학위제도 운영 대학의 학사·학위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이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연 하고 탄력적인 학사·학위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합니다. 니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2023년 12월 5일)으로 온라 인 학위과정 운영 시 교육부 승인 없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제 도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 소단위 전공과정과 학사- 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2023년 4월)했고, 학생들의 학 습 선택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교밖 경험·성취를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023년 3월)해 대학 내 심의 절차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행정적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외부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풍부한 직장 내 경험을 보유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유입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학사·학위제도가 더 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주도의 창 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특화 산업 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도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의 기술 창업 등 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산학협력 고도화방안’을 발표(2024년 1월)하는 등 다양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에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해 창업친화적인 제도를 확산하고 맞춤형 강좌 운영 등 대학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개편해 5개 권역으로 확대했 고, 전문대 유형을 신설했으며, 2024년에는 전문대 2개 컨소시엄을 추가로 선정 함에 따라 권역별 일반대-전문대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한 창업 교육이 가능하게 됐 습니다.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DIGE+) 사업’을 추진해 대학의 우수 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고, 대학에서 창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BRIDGE+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대학의 기술이전 실 적은 2022년 기준 836억 원을 달성했고,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22년 기준 215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3년 BRIDGE 사업을 3기로 개편해 신규 참여 대 학 24개교를 선정했고 2024년에는 6개교를 추가 선정해,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해 대학을 지역의 기술거점 허브로 만들고 지역특화산업 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92 39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부실·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경영개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실·한계대 학 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퇴로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의 재정위험을 기반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진단 지표를 2022년에 개발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학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고, 시범 재정진단을 실시해 잠재적 경 영위기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에게 진단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진단지표 고도화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고, 약 53억을 투자해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재정진단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그 역할 상의 제 약이나 행·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일부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에,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경영역 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임시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계획을 수립(2023년 3월)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 다. 앞으로도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풀 구성, 임 시이사 교육 등을 통해 임시이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 및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한계·부실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핵심적으 로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적 변 화 속에서 보다 적시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 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 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초·중등, 나아가 평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 일원으 로 성장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를 해소해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 와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계속 보장해나가겠 습니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 차별 없는 돌봄·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 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1월)하고,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 습니다. 또한 로드맵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 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 정(국무총리훈령, 2023년 1월)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유보통 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2023년 7월)하 고,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2023년 9월)해, 영유아 보육 업 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하 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2023년 12 월)됐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좁 히지 못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환 경을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고, 앞으로는 하나의 관리체계에 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유보통 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정규수업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 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 원하는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지원합니다. 394 39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2023년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 교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 이른 하교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1 맞 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 봄 등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 년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을 2023년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 표(2024년 2월)했으며, 2024년 3월말 기준 2,838개교의 늘봄학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모두 수용해 초1 학생의 74.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4년 초1부터 2025년 초1~2,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이용 학년을 연차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1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며, 2025년부터는 초2 학생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 에 늘봄지원실 설치 등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조직·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및 돌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학생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불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2022년 12월 수립·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 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23개와 선도학교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 2023년 선도학교 운영해 보니 학교가 이렇게 변했어요 > -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못하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던 학생들의 수업참여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이 줄어들면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 분위기까지 좋아졌어요.” - (교사는) “학교의 위기관리능력이 향상되면서 학교의 고유기능인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 생활지도도 수월해졌고요.” -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 신뢰가 높아지니 학부모 민원이 줄었어요.” 96교를 지정·운영했으며, 현장의 요청에 따라 2024년에는 시범교육지원청은 46 개, 선도학교는 252교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 안에서 교사 혼 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지 않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빨리 찾아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제정(2023년 발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제6차 특수교 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2022년 12월에 수립·발표했습니다.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 통합 교육 협력 모델교인 정다운학교 지정·운영(2023년 158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학생 및 교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관점, 지식, 정서, 실천) 수준을 진단하는 자기보고식 검사 다문화학생의 통합성장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년 2월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학급(525 학급)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정책학 교(849교)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확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2023년 1,130명) 을 추진하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KEDI) 지정·운영을 통해 담당교원 연수 등 현장지원, 전문 심리상담 및 진로 멘토링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탈북학생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 사회 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 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2023년 8월) 했고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 대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지원하 고,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2023년 10월), 전국 모든 교원 대상 두 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 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개발·보급하고(2024년 2월), 교권 침해 사 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1395)를 운영하 396 39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사회적으로 스승 존경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온·오프라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체는 교원들입니다. 따라서 교원들이 변화를 주도하 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며,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나가 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정부는 2022년 12월 향후 5년 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 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맞 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모든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평생학습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돕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4만 2,000여 명 → 2023년 6만 2,000여 명 → 2024년 8만여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비문해·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2022년 8만여 명 → 2023년 8만 3,000여 명 → 2024 년 8만 5,000여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 털 문해교육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지원을 확 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장애인 학습자(2022년 2만 8,000 여 명 → 2023년 9만 8,000여 명)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는 다 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석학,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의 강좌를 신규 개발해 K-MOOC(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을 고도화(2023년 8월)하 고 방송매체와 함께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비문해·고령자·장애인 등 누구나 여건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교원배상책임보험 최소 보장범위) ①분쟁조정서비스 ②민형사 소송비용 지원(심급별 660 만 원) ③배상책임(1사고당 2억 원 한도, 소 제기 전 합의시 1사고당 1억 원 한도) ④치료요양 (200만 원내), 심리상담 비용 지원 ⑤위협대처 서비스(20일 내) 등 ※ “교권 보호” 목소리 커지자... 교사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60% ‘뚝’(2024.1.5., 뉴데일리)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과 디지털 교육혁신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시스템 구축 정책 등을 추진해 지역과 대학 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해오던 대학지원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 전환이 요구됐습니다. 대학지원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반 구축,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학, 지자체 관계자, 학 생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총 14회)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대교 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밀도 높은 정 책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이루어진 정책소통에 기반해 형성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 년부터는 지자체의 행·재정 권한 확대,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학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 혁신 추진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해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고시) ● 2023년 미충원 신입생 1만 4,567명 중 9,536명(65.5%)이 지방대학에 집중 398 39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 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 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3년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구축방안’을 발표했 습니다. 2025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체계 구축(RISE 전담부서 정비·전담기관 지 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컨설팅, 교육과정운영), 재정 집행 준비,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 력(149회) 등을 통해 RISE 시행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 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023 년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해 10개 대학을 지정했고, 2024년에도 10개 대학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7개 전 시도의 RISE 체계구축 및 RISE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을 30개를 지정해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 순환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기업은 신산업·신 기술을 익힌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 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단계에 걸쳐 지역에서 직접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 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첨단분야 관련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무경험을 포 함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교 육-취업연계 지원 원스톱(WE-MEET)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2022년 2학 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에는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13개 컨소시엄으 로 확대해 186개 첨단분야 기업과 학생 2,367명을 매칭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중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 → 2023년 12개)했고,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설립요건을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거나 대학에 위탁해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 록 완화(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및 안정적 재정지원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4 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2년 10교 → 2023년 14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4,580억 원으로 확대해 국립대학 의 교육·연구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기존 이공분야에 만 지원되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년부터 인문사회분야도 신설해(300 과제) 연구생애 초기 단계 연구자의 안정적인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과 국내·외 공동연구를 포함한 기초과학 분야 혁신적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G-램프(LAMP)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총 14교까지 확대하며, 2024년 신규로 지원하는 6교 중 4교는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가의 핵심 교육·연구인 력을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구축해 나 갈 예정입니다.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 이 지역사회·지역기업 및 주민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2023년 135 교에 4,070억 원을 지원해 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고,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에서도 2023년 19개교 267억을 지원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 해 2023년에 236개의 성인전담학과(총 6,910명)를 설치해 재직자 등 평생·직업 교육 수요자의 전공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분야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2023년 45개 컨소시엄(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을 사업 참여대상으로 선정해 총 8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치업(Match業)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 400 40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관이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 을 제공했습니다. 2018년부터 누적 19개 분야 116개의 교육과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전문대학이 지역과 밀착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 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산(2022년 5교 → 2023년 6교)했고, 지역특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역량 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전환교육 기관(DX-Academy)’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3년 5개 컨소시엄(전문대-광역자 치단체)을 지원했습니다. 직업계고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 상으로 직무-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도입해 2023년 12월까지 총 1,825명이 수료하고, 922명 이상이 연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고 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과 산업체 사전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촉 진법을 개정(2023년 3월)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 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를 조성하고, 지역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는 탄소중립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여 개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비용 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그린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 확산 등 관련 대책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그 중 간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질적인 이 행방안은 부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가능성 높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마련해 탄탄 한 탄소중립을 이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실현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기반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 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도전적 목표는 유지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 견수렴(총 115회)을 통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신규 핵심제도를 성공적 으로 안착·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의 기후변화영향을 사 전에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 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2023년 9월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처리시설 등 총 10개 분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기금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2023년 9월 16개 부처 총 294개 사업, 약 11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 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국가 탄소중립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확대 시행으로 국가재정 및 주요 계획·사업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효과 20조 원 달성 등 녹색금융·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녹색경제를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CO 2 eq) : (2018년) 727.6 → (2022년, 잠정) 654.5 → (2030년, 목표) 436.6(△40%)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직업계고 학생의 새로운 도약 2022년 도입 후 2023년 12월 까지 1,825 명 922 명 이상 수료인원 인계기업 취업(50.5%) 402 40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 수립한 탄소중립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평가체 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현 황을 공개하는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TR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UN 제출도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현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윤석열정부는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질서에 전략적이고 발빠르 게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개소해 누적 943건 (2024년 4월 19일 기준)의 상시·방문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별 배출량 산정·보고를 위한 1:1 현장방문 컨설 팅 실시, 그간 산업부-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EU CBAM 도움창구’ 일원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저탄소 감축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 소·중견기업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유상할당 대기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21년 대비 6.3배인 1,38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올해는 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배출권 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방향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과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탄소중립 지 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전반을 지원·점검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관 리하고 지역과 국민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탄소 중립 거점 전문기관입니다.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전 광역지자 체(17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총 47개소가 지정·운영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에 10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문 화를 안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실천 항목을 확대(6개 → 10개)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말 기준 제도 가입자 수는 104만 명으로 2022년말 대비 4 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로서,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해 수립하게 될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국민이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우리나라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를 적용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그 결과, 25개 사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4조 6,339억 원을 발행하는 우수 한 성과를 이루었고, 단독으로 채권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녹색금융 신상품을 개발해 74 개 사에서 1,555억 원을 발행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원전을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 었고, ESG 대응이 어려운 수출업종 중소·중견기업 173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증가하는 녹색소비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완구, 침구 등 131개 환경표지 제품군에 대해 유해물질기준 신설 등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구매 접근성이 높은 식기류, 텀블러 등 6개 제품군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년까지 환경표 지 전품목의 환경성을 30% 수준으로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인증 대상 품목을 30 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시, 공급망 실사 등 기업의 환경무역규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는 등 경제·산업 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2022년 2021년 979억 원 222억 원 1,388억 원 6.3배 증가(2021년 대비) <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개수 > <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 수 > 104만 명 26만 명 2022년 2023년 4배 증가 2023년 37개소 광역17 기초20 2024년 47개소 광역17 기초30 2022년 17개소 광역 404 40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녹색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창업·성장·도약) 맞춤형 집중 지원 (301개사, 585억 원)을 통해 유망 녹색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녹색기 업 육성과 산업계 녹색전환 유도를 위해 775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녹색 중소·벤처기업 18개소에 237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유망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 까지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산업계, 수출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협의체)’를 출범해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One- Team)으로 전방위 녹색산업 세일즈를 전개했습니다. 현지에 수주지원단 및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당 국가와의 고위급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녹색기 술을 적극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5,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녹색산업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유망 창업 아이템 30개를 발굴해 창업자금·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탄 소중립·순환경제 분야 유망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녹색 허브로 도약 하기 위해 4대 중점 분야에 3,01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 니다.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윤석열정부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원의 흡수량 을 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 공간단위 기반으로 시각화해 탄소공간지도 대국민 서 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탄소공간지도는 국민 누구나 용도지역,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을 조회하고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며 도시별 탄소중립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각 도시들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5백㎡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의무 적으로 취득하도록 확대·시행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 경향에도 불구하고 2022 년 같은 기간 대비 인증실적이 33%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점차 증가하는 수소전기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울 산 수소전기차 검사센터를 개소해 수소전기차 기능 검사는 물론, 검사시설 일부 를 스타트업사무실, 스마트오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개방 종합문화 시설’로 재창출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 20.9km를 개 통해 전 구간 전철화를 완성하고 친환경 교통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 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차질없는 대 책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본격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탄소경쟁 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물부문 용도지역단위 탄소배출량 시각화 > 406 40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2022년 서울 1시간 100mm 이상 집중호우, 2023년 중부지방 48시간 최대강수량 경신 및 남부지방 역대 최장 기상가뭄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물· 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 유역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2023년 9월 제정되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 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제정되 어, 물순환 과정의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 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2월,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하천·댐, 도 시침수 全부문 중장기적 관점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수립·발표했습니 다. 이에 따라 물관리 조직을 개편하고, 2024년 치수 안전 예산을 2023년 1.2조 원에서 2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준설 등 하천정비 강화, 신규 댐 건설, 대심도 빗물터널 등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특보를 2024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국민에게 홍수특보를 문자,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지속된 광주·전남지역의 최장기 가뭄은 보성강댐, 농업용저수지, 하천의 물로 대체 공급, 지하수저류댐 설치, 자율절수 등의 대책을 통해 극복했으 며, 미래 극한 가뭄에 대비해 2023년 4월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시·도, 2023년에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 동 단위의 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일상화된 물 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치수(治水) 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며, 광주·전남지역의 극한 가뭄 대응을 위해 중장기 가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사후대응-관리체계 강화’의 全 과정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팔공산을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 (2021년) 81.0 (2022년) 83.1 (2023년) 85.3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일) : (2021년) 754 (2022년) 778 (2023년) 530 ● 국가 육상보호지역 면적비율(%) : (2021년) 17.15 (2022년) 17.3 (2023년) 17.45 영산강-용연정수장 연계운영 아울러, 2023년에는 녹조관리대책 추진과 증가한 강우량으로 전국 조류경보제 발령일수가 전년대비 32% 감소했으며, 낙동강의 경우 ‘경계’ 단계 발령일수가 전 년대비 93%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 수계별 미량 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운영을 통해 수질개선 및 맑은 물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 겠습니다. 국민생활과 경제의 필수재, 물 서비스의 가치 더하기 2023년에는 물산업 소재·부품·장비의 해외진출을 위해 2030년까지 20개 핵 심 물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부터 스마 트·탄소중립·고부가가치 물기술제품을 단계적으로 발굴·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해 해외 수출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에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사를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기술과 최첨단 데이터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 진 중으로, 현재 소양강댐, 합천댐 등 총 6개소(시설용량 58MW)를 운영 중으로, 연간 2만 8,000여 가구가 사용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4만톤의 탄 소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3년 6월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확보’를 비전으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후보지 80곳을 선정했습니 다. 2023년 12월에는 지하수저류댐 3개소(양평 양동면, 통영 욕지도, 인천 덕적 도)의 설계를 완료해, 2026년부터 일일 1,460톤(㎥) 규모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 급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 현대화로 국민안전 및 도시활력 제고 1980~1990년대 집중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성능개선(개축)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악취 저감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시 설을 지하화하며, 상부에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조사 실시 결과, 결함이 확인된 관로(2,126km) 중 92%(1,957km)를 교체·보 수(2017~2023년)했고, 2023년까지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27개소를 준공 해 연간 약 45.2백만㎥의 누수를 저감했습니다. 이는 수돗물 생산비용을 연간 약 1,144억 원(총괄원가기준) 절약하고, 온실가스 약 1만 1,160톤을 저감하는 효과 에 해당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지진, 시설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댐 시설의 내진보강과 비상방류능력 확보를 위한 안전성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광동댐 등 5개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준공했으며, 향후 용수댐(14개), <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 <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 < 강원 수열 클러스터 조감도 >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 > 2023년 총 530일 471 59 2022년 총 778일 572 206 ● 관심발령 일 수 ● 경계발령 일 수 32% 감소 (248일 감소) 408 40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다목적댐(10개)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면, 댐 시설에 지진 등 비상상황 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2023년 12월 윤석열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명산인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신규 지정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염원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정부 와 지역주민·종교계가 합심해 이룩한 성과입니다. 국립공원과 같이 우수한 생태계는 보전하고 훼손지는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전 략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12월 UN 생물다양 성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생물다양성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의 30%는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육상 보호지역 면적도 대폭 확대(311㎢, 여의도 면적 107배)했습니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도 소외됨 없이 모든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년(2022~2023년)간 무장애 탐방로(9개소), 저지대캠핑장(6개소) 등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으며, 지역소득은 늘리면서 자연은 보전하는 생태관광지역도 2023년 6개소를 신규 지 정했습니다. 2022년 12월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에 이르는 전 과 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카페 등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 원수족관법 개정도 완료해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의 건강성을 제고했습니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국지적인 돌발성 홍수위험이 커짐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 및 산간 지역 등 강우 관측이 어려운 지역의 강우를 고밀도로 관측할 수 있는 소형 강우레 이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7곳에 대한 강우 관측과 홍수예보 능 력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에 소형레이더 2기(울산·부산)를 설치·완료했 으며, 2024년까지 2기(광주·전주), 2025년까지 3기(대전·세종·청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기반을 더욱 견고화했습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측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해양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기간을 여름철(6~8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하고 예측간격도 3시간에 서 1시간으로 상세화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기상가뭄의 최대 전망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 울산 소형강우레이더 관측소 >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기념식(2024.3.4)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지난해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은 712.3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태풍 ‘카 눈’이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등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체감하며 기 상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 정보 제공을 위해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하고, 한 반도 태풍 상륙 예상 시에는 태풍정보를 한층 세분화해(6시간 간격 → 3시간 간 격) 제공했습니다. 특히,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위험기상정보의 현장 전달력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에게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정책을 새롭 게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지역을 수도권에서 전 남권(광주·전남), 경북권(대구·경북)으로 확대하고, 단기예보 기간을 4일에서 5 일로 연장하겠습니다. 지진은 현대 과학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기상청은 지진분석과 정보전달 의 신속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속한 지진탐지를 위해 지진 발생빈 도·피해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위치, 깊 이, 시각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속도구조모델을 활용한 지진 분 석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최초 관측 후 동해 해역지진(2023 년 5월, 규모 4.5)은 6초, 경주 지진(2023년 11월, 규모 4.0)은 5초 만에 신속정보 를 발표하는 등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안전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지진재난문자 발송을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진동 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지진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과 극한 가뭄, 극한 홍 수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한 물관리 및 기후위 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물분야 신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 위기 를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활동, 야생동물 대응 강화 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긴급재난문자 체계 > ※ 시범운영 기간(2023.6.15.~10.15.) 중 수도권 긴급재난문자 총 6건(서울 3건, 경기 2건, 인천 1건) 발송 국민 매우 강한 호우 발생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행안부 등 방재 관계기관 지자체 언론 SNS 등 온라인 플랫폼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기상청 410 41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산 업·수송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무공해차 보 급, 생활주변 공기질 관리 강화로 편안한 국민 일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 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시행계획은 지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 대 2.3%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작년 겨울부터 금년 3월까지 고농 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는 국민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하는 것에 주 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저감조치 시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공공사업장의 선제감축을 이행하고,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 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했 습니다. 발전·수송부분에서는 석탄발전을 최대 15기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 상한제 약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5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미세먼지 감축 이행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또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의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마련했으며,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무공해 전환 및 수송부문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과학적 기반의 사업장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 초미세먼지 저감 변화 : 4차(2022.12월~2023.3월) 24.6㎍/㎥ → 5차(2023.12월~2024.3월) 21.0㎍/㎥ 한 그간 수도권만 시행하던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 생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15% 낮아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 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기간 확 대 근거 마련과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 대상시설을 ‘공공시설’에서 ‘민간다배 출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고자 2022년 10월 예보시스템 개편을 시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2일전 예보 조기 제 공 권역을 2022년 수도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4년 전국 대국민 서비 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및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 추 진결과, 2023년 누적 약 60만 대(전기 56만 5,154대, 수소 3만 4,405대)를 보급 했으며, 이는 전년까지 보급된 43만 2,282대에 비해 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3년 누적 30만 5,309기로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약 2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설치됐으며, 수소충전소는 300기가 구축 되어 충전여건을 보다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의 고성능,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구매 지원이 확대되도록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2023년 2월, 2024년 2월)했고, 전기차 사용자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 차 충전사업자(86개사)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2023년 9월)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수소 상용차(2023년 4월 고상버스, 2022년 11월 화물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여건을 고려해 액화수 소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2년 8~12%에서 2023년 <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600,000 400,000 200,000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무공해차(대, 누적) 충전 인프라(기, 누적) 305,609 205,434 106,871 64,258 44,828 96,025 148,581 257,540 432,282 599,559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부문별 감축 노력 > 412 41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11~15%로 상향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규차량 구매· 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 → 2023년 100%)하 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무공해차 및 충전 인프라 정책 목표를 담은 ‘전기차 충전 인 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년 6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수소전기자 동차 보급 확대 방안’(2023년 12월, 수소경제위원회)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탄 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국제동향에 맞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을 제조 전, 제조, 사용, 폐기까지 고려해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전과정평가 방법 마 련, 행정·기술적 지원 근거를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마련했고, 국내 업계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위해 환경포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예상되는 국제 규 제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질서있는 퇴출 유도 수송부문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에 집중하 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굴착기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2023년까지 누적 5등급차 145만 대, 4등 급차 8만 대, 건설기계 1천대가 조기폐차를 완료하며, 무공해차 대수가 노후 경유 차 대수를 초월했습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광주)까지 확대했고, 무공해차만 운행 이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에 지정하는 등 조기폐차 지원 과 운행제한을 병행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도 수소·전기 등 무공해장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3년 6월 무공해건 설기계 보급 등 지원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무공해 건설기 계 구매 보조사업도 소형 전기 굴착기에만 지원하던 것을 시장여건의 변화를 반 영해 수소 지게차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대형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까지 촘촘한 관리 윤석열정부는 제2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기총량제 안착 및 이행기반 구축 지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 사물인터넷 및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과학적 감시 단속 지원 등을 통해 촘촘하고 균형있는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배출시설과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2023년 3월 ‘가스 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을 합리화(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시 관리기 준 준수 기간 유예 등)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해대기오 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리 중인 사업장은 1만 2,619개소이며, 2024년까지 총 1만 7,000여 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 으며, 2023년 2,049개소의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 절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 추진해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형 건 설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에 대한 공사 시간 단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많은 국민들이 머무르는 실내공간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 로 하루 평균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 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2월 ‘제4차(2023~202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을 마련했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오염도 17% 저감(29 → 24㎍/㎥)을 목표로 지하철 승강장 및 도시철도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역사 및 터널 본선의 환기설 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민감·취약계층 시설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 내공기질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중요성을 고려해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난해 환경부가 지정한 실내환경관리센터와 함께 지원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기 전반의 계획을 아우 르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14 41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요와 폐플라스틱 발생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 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 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2022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 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일상 속 1 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관련 폐기물처리 및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카페·배달음식·영화관·장례식장 등과 같이 생활 속 일회 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2023년에 전 국 30개 지자체의 3,720개 매장을 다회용기 사용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 용컵의 감량과 사용된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해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고부가 가치형 재활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사용 전환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부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플라스틱 수요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 통계 - 플라스틱 수요 : (2017년) 582만 톤 → (2030년) 864만 톤으로 증가 예상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 (2019년) 418만 톤 → (2021년) 492만 톤 < 분야별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 > 포장재 306 271 271 295 가정 69 70 46 68 건설 139 140 154 142 전기전자 67 69 40 66 자동차 54 57 53 5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종·제주에서 우선 시행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12월까지 다회용컵이 642만 개 사용되어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1회용컵으로 판매된 컵 558만 개 가 반환됐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중심으로 일회용품 감량 패러다임을 전환(2023년 11월)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확대(2023년 프로야구단, 면 세점)하고,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2023년 69억 원 → 2024년 89 억 원) 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등 대국민 참여형 홍보·캠페인(2023 년 2만 8,000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에 최대 20%가 할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할증된 분담금을 활용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재에 혜 택을 지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 며,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향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도입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들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2022년 12월에는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선 별하는 설비인 광학선별기 도입을 의무화해 재활용품의 선별효율을 제고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후한 공공선별시설 교체, 자동 선별시설 및 인공 지능(AI) 선별로봇 설치 등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2022년도 24개소, 2023년도 16개소 신규 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휴게소, 근린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 원하고,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2022~2023년에 약 2,104톤 수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시장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품목을 폐지, 폐비닐, 유리병, 폐플라스틱으로 확 대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다회용기 서비스 공급망 구축 > 1,139개 매장 3,720개 매장 2022년 2023년 * 다회용기 보급, 대여·세척 등 다회용 전환 지원 다회용컵 사용량 및 1회용컵 반환량 다회용컵 일회용컵 558만 개 642만 개 2022.12월~2023.12월 (단위: 만 톤) 416 41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석유·화학 원료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증가한 폐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 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열분해시설의 종류,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재활용 기준 완화 등 산업계 애 로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공공에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도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열분해시설 을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 설치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전국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 립 금지 제도의 안착과 폐비닐 등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3년도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4개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767개소 설치를 지원했습 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2026 년까지 1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폐기물 부담금 감면, 재활용 지원금 지원 등 열분 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윤석열정부는 유기성폐자원 기존처리 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고 바이오가스화 를 통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 너지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바 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3개소(서울특 별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추가 적으로 4개소(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남양주시), 2024년에 8개소(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 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함에 따라 총 15개소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 대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 석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시작했습 니다. 2022년부터 국고 총 336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통합 에너지화 기술개발 전문가 간담회’,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 술개발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 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정책 기반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3년 9월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 열분해시설 추진 개소수(누적) 6개소 4개소 2023 2022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기술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 서는 바이오가스 관련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가스법과 바이오가스화 사업 현황 및 관련 생산·활용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방향 관련 소통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11 월에 반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 했습니다. 2023년에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권역별 바 이오가스 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에는 약 500여 명이 참석한 사업 설명회를 개 최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말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인센티브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 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6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생산목표율, 과징금 감면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 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사용된 자원은 재활용해 일상생활에 다시 사용하고, 불필요한 폐 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 환이 국민의 불편함 없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 바이오가스 사업 설명회 > <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2026 2025 2024 2023 2022 바이오 가스 생산 및 에너지 전환 공정 기술개발 및 운영 온실가스 포집활용 연계 기술 개발 및 운영 실증시설 설계(기본, 실시) 및 인허가 온실가스 포집활용 시설 연계 통합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전환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 온실가스 발생량 베이스라인 구축 최적 운영 인자 도출 기술인증 및 상업운영 내역사업 최종성과물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과 음 식물 쓰레기 통합 유기성 폐 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플랜 트 구축(80톤/일) • 이산화탄소 액화 등 온실가 스 포집활용 기술을 연계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통합 플랜트 설계 및 운영기술 < 바이오가스화 시설 > 418 41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줄어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가 역 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교육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장학금·학자금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윤석열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및 2023년 1월 3일 ‘서민·취약계층 주 거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 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 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2023년 사전청약 물 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특 히, 2023년 사전청약 접수 결과 매회 20대와 30대가 전체 접수자의 75% 내외를 차지했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약 45.3:1을 기록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 한 청년층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한 수많은 국민의 말씀 청취(연간 약 4천여건 민원)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대책을 발표*했 습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023년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년 9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23년 11월)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 58만 호 공공주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청년의 주거·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등 미래 인재로서 청년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연합 기숙사 확충으로 청년의 교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에도 창업역량 강화,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4만 호 24만 호 58만 호 (2027년) 공공분양 공공임대 그간 청약에 있어 ‘페널티’로 작용했었던 결혼이 ‘메리트*’로 작용하도록 해 결 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 니다.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출산 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배우자의 결혼전 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 배제, 부부 중복신청 허용,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등 청년 취업지원 혁신 윤석열정부는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 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민·관 협업을 통해 2 만 6천여 명의 청년에게 인턴, 프로젝트, 기업탐방 등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직무역량 향상 등의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기업 은 채용 브랜딩 강화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청년과 기업이 손쉽 게 일경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일경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하는 ‘일경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 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해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업 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 원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 에서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74개 기업·단체의 25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기업 의 청년 일경험, 직무훈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 1,718억 원(2023년 804억 원)을 투입해 현장 기업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의 ESG 지원형으로 통합하고, 인턴형 등 유형별 지원 규모를 확 대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해 우수한 지역 선도기업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학습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업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었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의 채용 브랜딩을 강화하고 잠재력있는 우수한 인재 풀(pool)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 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420 42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이외에도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 다. 대학 저학년부터 1:1 상담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을 통해 희망 직업 포트폴 리오를 설계하고, 고학년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사업 을 통해 약 4만 3,000명의 재학생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전국 50개까지 운영 대학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고교생이 재학 중 겪는 취업 및 진로 설계의 어려움 을 덜어주고자 2024년부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산학네트워크를 활 용해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 전공·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와 기업 직무체험, 현직 자 멘토링, 취업역량교육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 년 20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재학 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취업을 지원함 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 기반 강화 대학발 창업과 지역기반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창 업중심대학’을 신설(6개)하고, 2023년에 3곳을 추가 선정해 총 9개의 창업중심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창업기업 선발 시 청년 우대 비율을 적 용하고, ‘청년 창업클럽 경진대회’, ‘유스 프로그램’ 등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공간, 교육, 사업화 등 창업 全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2년간(2022~2023년) 1,830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206개사에 투 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2024년에는 엑셀레이터 등 민간운영 사가 기업 선발, 육성, 투자유치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5 개소로 확대해 청년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2022년에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14개 세부사업, 420억 원) 신설을 통 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해 각 부처에서 분야별 지원대학을 선 정하고, 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1학년때부터 꾸준히 상담을 통한 적성 확인과 직업 정보 탐색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희망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2023년 대학 재학생 참여자) 2023년에는 사업비를 확대(2023년 1,052억 원, 2024년 1,187억 원)해 16개 세 부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등 신산업 중점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청년들의 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세정보(지역별, 산업별, 대학 별)를 활용한 진로 데이터 원스톱 제공 서비스(청년 진로정보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내(2024년 2월)함으로써 청년의 진로·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 니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일반학생(10개교 820명) 뿐만 아니라 장 애학생(10개교 2,813명)을 대상으로도 운영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을 통 해 병사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 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전기 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6개 종목에 대해 군내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23년 1만 1,949명의 장병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3년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습니 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 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 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 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으며,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 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2만 명 추가 확대해 14만 명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하고, 생활 비 대출 연간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2023년 12월 2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을 통과시켜, 2024년 7월 1일 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 상 및 기간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 록 개선했습니다. 422 423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3년에 6개 대학 기숙사를 확충했으며, 2024년에도 6개 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입 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3 월에, 동소문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8월에 신규 개관했습니다. 아울러, 기 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행복기 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기부금을 활용해 건 립 추진중인 서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2월에 착공했으며, 하반기까지 3개 의 행복(연합)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숙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공공주택 공급,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서 청년이 느끼 는 어려움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부모의 배경, 고용 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커지는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 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으로 어 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취 약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청년 감수성에 맞는 공정채용 등 공정기반 구축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 축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 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예 산으로 약 3,5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를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는 기 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공공부문 공정채용 상설전담기구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시켜 채용 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원을 인상하고, 신취약청년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을 시범 운영하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2,4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만 3,000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만 1,000원 7,500만 원↓ - - - 424 42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청년도약계좌는 적금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본인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 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나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의 경우,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폐업, 해 외이주 등의 사유에 더해 출산이나 휴가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기 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더 나아가, 3년 이상만 계좌를 유지하면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입니다. 공정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2018년 11월~2022년 12 월)을 확대·개편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설화(2023년 1월)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 합신고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채용비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한 채용비리 건수는 44건으로, 역대 최 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피해자 14명 구제 추진)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예방하 기 위해서 공직유관단체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 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에 대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 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행정기관 내 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시험의 공직특례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 계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운 영현황 실태를 조사했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 15개 시험의 공직경력인정 특례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익어학시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 현장의 목소리 “정부의 공정채용 정착 활동으로 확실히 공공기관 채용이 달라진 것 같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함에 대한 마음가짐이 내재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023 공정채용 토크콘서트 중 청년패널, 2023년 12월 8일) 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TOEIC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의 단 기 인정(2년)에 따른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 동관계법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관 서 진정사건 대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했으며,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동영상·실시 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중소금융기관,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 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프랜차이즈협회 및 외식업중앙회와 연계해 매 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 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준수를 지도하고, 고의·상습 체불 에 대한 기획감독,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취약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는 여러 차례 자립준비청년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자립지원 제도의 개선방 안을 모색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 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2022년 8월), 월 40만 원(2023년 1월)으로 인 상한 데 이어 월 50만 원까지 인상(2024년 1월)했고,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 2024년 230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인원도 2022년 1,470명에서 2023년 2,000명, 2024년 2,7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를 신 설해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 요할 때 연락해 상담을 받고, 민·관의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 보 ON)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 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12월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종사자, 전 문가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자립지원 정책·제도를 지속 확대·보완해나갈 계획입 니다. 426 42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 약계층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복지 5 대 과제’(2023년 9월)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3년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 결과 를 반영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가 발표 (2023년 12월)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 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시·도에 전담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소속 전담인력이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온라인 자가진단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 굴하고, 고립도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개입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1년 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28 → 49개, 175%↑) 및 청년(5,795명 → 7,147명, 123%↑)이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사업에 참 여한 구직단념청년(7,147명)중 3,768명(52.7%)이 취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 제도, 미래일경험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을 확대·개편해 장기간 NEET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이 다양 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주, 15주, 25주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했고, 최대 350만 원의 참여수당 및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으며, 도전+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정채용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채용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청년들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청년들에게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개편 내용 > ● (지원규모) (2023년) 8,000명 → (2024년) 9,000명(+1,000명) ● (프로그램 다양화) (2023년) 단기+중장기(5개월↑) → (2024년) 5주, 15주, 25주 이상 ● (지원수준) (2023년) 최대 300만 원 → 최대 350만 원(참여수당 최대 30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도전 + 프로그램 이수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즉시 연계 < 참여 지자체(운영기관) 수 > 28개 49개 2022년 2023년 50 25 0 < 사업 참여 청년수 > 5,795명 7,147명 2022년 2023년 10,000 5,000 0 정부는 그간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 의 당사자이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 로를 확대하고 미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 고 청년보좌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국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 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더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이 참여하도록 2023년 3 월 청년기본법(2023년 9월 시행)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기관 장에게 청년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청년보좌역과 부처의 청년정책 자문을 위한 2030자문단을 9개 시범부처에서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24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해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정부위원회와 17개 시도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함께 기업(氣-UP) 현장 간담회 (2023.6.27)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23.12.13) 428 42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렇듯,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 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가 정식 개통 되어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청 년DB’등록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9천 7백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했고, 청년DB 를 통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부처별 2030자문단 등 중앙·지자체 의 다양한 분야에 385명이 위촉됐습니다. 수시·경력 채용 증가, 채용 시 직무역량 강조 등 기업 채용문화가 변화하면서 청년의 일경험 수요가 확대됐습니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청년 일경 험 기회가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천명 신규채용을 추진했습니다. 청년인턴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는 한편, 정책과정에 참여해 청년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정책현장 방문, 연구모임 운영, 청년소통 TF 등 활동은 청년인턴에게는 폭넓은 정책경험이 됐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청년 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2023년 참여한 청년인턴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 다. 이와 함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청년들의 요구로 2024년은 46개 중앙행정 기관 5천명으로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총 623억 원을 편성했 습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정부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등 중앙 및 각 시·도 지역의 청년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춤에 따라, 청년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올해 1월과 4월에 각각 중앙 및 14개 시·도의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정보 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청년 관련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중앙센터 :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 시·도센터 : 2024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이며, 17개 시·도 중 올해 4월에 1차로 14곳을 지정했고, 미지정한 3곳(울산·경남·경북)은 추가 지정 예정 중앙 청년지원센터는 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운영매뉴얼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역별 특화된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앙-지역 간 유기적인 청년정 책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의 모든 청년들 이 청년정책에 쉽고 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오프라인 청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일자리·주거 등 여러 분야의 청년정책 정 보를 조회하고, 신청자격 자가진단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 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34억 7,300만 원)을 확보해, 온라인 전달체계 개선을 추 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경제적 조기 자립 등을 지원하고, 고용 기회 불평등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5개 분야에 대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 굴·정비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 는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점차 확대해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 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 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학위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등을 취득한 후에 쌓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 76개 직업 및 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2년 8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등 28개 총리령ㆍ부령 개정 완료(2022년 12월)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확대 ● 성년이 되기 전에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인노무사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5월) 학력에 따른 차별 완화 ● 자격ㆍ인력 기준의 학력 요건을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확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법령 개정 완료 (2023년 11월)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완화 ●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규정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 아이돌봄 지원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11월) 국가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 ● 공인어학시험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한국사시험의 인정기간은 폐지 ●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4년 3월) <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주요 내용 >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30 431 영향을 받던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 432 43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 화에 한정된 자원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 은 도발, 그리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 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15일 북한에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기초해 국제사회와 긴 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총체적 ‘3D 접근’, 즉 북 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 와 외교(Dialogue)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실질적인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미·일 등 주요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 속하면서, 핵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호전적 언사로 연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우선 긴밀한 한 미, 한·미·일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7월 출범시켜 연내 2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정례적이고 보다 빈번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대북 억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습니 다. 2023년 8월 18일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했 고, 이에 따라 12월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공유체계를 가동하는 등 3자간 안 보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일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들을 적극 이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억제 해 나가겠습니다. 093 북한 비핵화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미·일 등 핵심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미간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노동자 파견·해상 불법 환적 등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정상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한 비핵화 추진 노력은 국제사회의 폭 넓은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주요국과 정상, 외교장관,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 협 의를 300회 이상 가지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여론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이는 G7, EU, UN 등 주요국 협의체 및 국제기구의 ‘북핵 불용’ 메시지 발 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ASEAN은 2023년 9월 정상회의 결과문서에 북한의 왜 곡된 책임 전가성 주장이 담긴 문안은 배제하고, ICBM 발사에 대한 ‘엄중한 우려, 깊은 경악’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ASEAN의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 추진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꾸 준히 설득한 성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 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부 간 협의 외에도 국제사회 저변에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9개국과 의 1.5트랙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제주포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울러, 통 일외교 관련 이해를 제고하고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래세대 대상 통일 외교 인식조사 및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의회, 학계, 언론, 미래세대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2015년 이후 최 초로 한반도 통일 비전 지지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EU, 독일, 영국, 네덜 란드, 캐나다, 루마니아 등 8개국 정상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초로 통일 한반도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외교부 장관,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 주최 434 43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북한은 2022년 이래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를 향해 선제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 거래 를 지속하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 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 강화 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 하고, 2024년 1월 10일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50개국 및 EU 외교 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하는 등 불법적인 러·북 협력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북한 도발 시마다 국제사회 내 압도적인 규탄 여 론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일 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소통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현재 북한의 최대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을 비롯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총 6차례 개최했으며, 한·미·일 정상회 의(2023년 8월)의 후속조치로 신규 출범한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 도 2023년 12월 7일과 2024년 3월 29일 2차례 개최했습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IT인력 활동 차단 관련 한미 공동 민· 관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각각 개최하고,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에 대한 한미 합동권고문(2023년 6월) 및 북한 IT 인력 한미 합동주의보(2023년 10월)를 발표 하는 등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2023년 초부 터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2024년 3월 26일에는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를 출범시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차단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의 정제유 밀수 차단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 버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에 적극 대응해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차 단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최초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포함, 역대 정부 최다 횟수인 총 17 차례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초로 한·미·일호 연쇄 제재를 발표하는 등 우방국간 대북 독자제재 연대 구축을 주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에는 세계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 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하고, 2024년 1월 17일에는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8 년 만에 재개하는 등 대북 제재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상외교 계기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 화했습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사상 최초로 ‘납북자· 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정기적인 인권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1월 북한인권 협의체를 출범시키 고 2024년 4월에는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더 나아가 EU와의 북 한인권 협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같이 가치공유국들과의 기 존 논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전통적으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던 아세안과의 공동성명에 10년 만에 최초로 ‘북한인권’을 포함시켰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설명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23년 4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 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에는 6년 만에 개 최된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에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 2개월여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 력대사가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회의체 운영 현황 >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6차례 개최, 2022년 8월~)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2차례 개최, 2023년 12월~) ● 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1차례 개최, 2024년 3월~) 유엔 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436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국제기구·학계와 함께 2023년 9월에는 유 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2023년 10월에는 한 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2024년 2월에는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를 개최하며 북한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는 2024년 5월 유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비롯해 다양한 아 웃리치 행사를 개최하며 북한인권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북한의 대화 거부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남·북·미 3자간 안보 대화채널 구축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 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북핵수석대 표는 대면 협의 15회 포함 총 37번의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는 북 한과의 안보대화채널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를 지속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 시키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복 귀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 고,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표명하며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변 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부는 자유·인권 등 보편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 습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 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총체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미 정상회담(2023년 4월 26일)의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 18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담대한 구상’의 목 표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보했 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한 경우에는 강력한 규탄 입장 표명과 함께, 제재 등 상응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1일 통 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임을 경고했습니다. 2020년 6월 북 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4일 북한당국을 상대로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윤석열정부는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북한 실상 알리기,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43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약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2023 년 8월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9월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법령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 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재개했고, 카드뉴스와 설명 회(2023년 11~12월) 등을 통해 교류협력 질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였습니 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평화 통일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통일의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 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 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 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근거한 통 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업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 원회’를 2023년 2월 28일 발족했습니다. 새로운 통일담론에 다양한 시각과 견해 가 담길 수 있도록, 2024년 3월 2기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청년, 외 국인 등 여러 분야의 위원을 보강해 위원장 1명 포함 45명의 위원, 5개 분과(정 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 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통일담론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사업 등을 제안하 고 있으며, 통일담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 다. 2023년 5월부터 종교·교육 등 각계 간담회, 공모전, 분과별 토론회와 토크 콘 서트 등의 활동을 진행했고, 미국, 독일, 베트남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국제협 력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 인 공론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3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 바로 알리기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목포, 춘천)를 순회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 비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실상을 생생하게 알림 으로써, 우리 국민의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이 처 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2024년 2월 최초로 공개 발간한 자료입니다. 지 난 10여 년간 6,351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대성하 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은 것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경제활동·의식 변화 등 북 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는 학계, 연 구기관,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4년 3월 1일부터 AI·빅데이터 기반의 ‘북한정보포 털’(https://nkinfo.unikorea.go.kr) 운영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내외 정부·언 론·연구기관의 흩어진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2022년부터 단행본·정기간행물 등 총 5,825건의 북한 전자자료 구입, 소장 중인 도서 및 간행물 등 29,139건을 디지 털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자 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통일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대화, 양자·다자회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한 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2023년 8월 캠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북한 바로 알기 토크콘서트(이화여대) 44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자 차원에서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채택하고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 했습니다. 또한 한·사우디 정상회담(2023년 10월 24일), 한영 정상회담(2023년 11월 22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2023년 12월 13일)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 의 목표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2023년 9월 말~10월 초 영국·독일을 방문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협력과 연 대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행사를 전국 단위로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별 ‘통일플 러스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일플러스센 터는 2018년 인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9월 권역별 센터로서는 처음으 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개소했습니다. 2024년 강원권, 2025년 경기권 및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통일문화행사인 ‘통 하나봄’을 서울·목포·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로까지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와 협업한 ‘부산에서 통하나봄’은 대규모 국제행사와 함께한 통일문화 공감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불어 윤석열정부의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통일 공 감대 형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정부는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기본금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을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으며, 의료비 지원 대 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에는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했으 며, 취업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양질 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직업역량 강화사업, 취업알선,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했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위기 정보를 통합·분석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 스템’을 2023년 12월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 탈주민의 피폭실태를 확인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길주군 인근지역 출신 8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검사와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44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의 날(7월 14일)’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출신 주민들이 함께하는 ‘탈북민 어 울림한마당’, ‘남북한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확산하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사 회공헌 활동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인구구조 변화와 제3국 출생 자녀 증가 등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수요를 반영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한편,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 로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통일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정책을 세심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미래 공간 구현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 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으로 개편하고자 2023년 3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과 ‘2023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습 니다. 유튜브·웹 드라마와 메타버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기술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자단’, ‘창작 통일동요 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운영(2022년 211개교, 2023년 220개교)해 학교 현장 맞춤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지역 학교·대 안학교·재외 한국학교 등 통일교육 소외 대상을 적극 발굴해 청소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통일안보 현장 50곳을 선정해, 체험과 교육, 흥미를 가미한 통 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헌법과 보 편적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관·북한관·역사관을 갖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 일 한반도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44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를 적 극 표명 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 윤석열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실 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과 영문판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윤 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 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입 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를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 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해 동 보고 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 2023년 12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 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 할 계획입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인권 자료를 전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간이자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9월 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 2명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 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 시민 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고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개 단체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19개 단체를 선정해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북한인권 실태조사 이후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송이물망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443 정부는 민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6년 만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10월에는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간단체를 초청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 한인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북한이탈주민 등의 상호 이해를 높이 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를 8차례 개최했고, 워크숍(2023년 11월 30일)에서 10대 정책제언을 도출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5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 화 교수를 임명하고, 11월에는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국무 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 는 한편, 미국, 영국, 일본, EU 등 북한인권 주요국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12월에는 통일부 주도로 북한인권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 해 북한인권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3 월 정부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 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11월에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핵심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 니다. 또한, 8월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및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 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6년 만에 다시 개최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을 협의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9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그룹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10월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등을 면담하고, 유엔 및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유사 한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12월에는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해, 국내외 저명인사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 44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 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 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회담과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3국 정상의 공동 의 지를 재확인했습니다. 9월에는 통일부에 납북자 관련 전담기구인 납북자대책팀 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책무로 인식하고 남 북관계를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 모색과 피해자 위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0월 8일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에 강제 억류된 6명의 가족에 대해 납북피 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보상을 신청한 5가족을 대상으로는 피해위로 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11월 14일에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 원회를 열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매년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 자의 ‘잊히지 않을 권리’를 기억하고 송환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세 송이물망초’ 상징을 만들어 2024년 2월 ‘2024 F/W 서울패션위크’ 런웨이 쇼에 서 이를 공개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3월 26일)에서 대통 령과 국무위원 참석자 전원이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세송이물망초’ 디자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널리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결집함으로 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설립된 ‘국립6·25전쟁납 북자기념관’에는 2023년 3만 6,684명(2022년보다 14% 증가)의 관람객이 방문 했으며, 개관 이후 총 20만 3,427명(2024년 3월 31일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했 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 한데 이어 2023년 9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 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 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 년 3월에는 민간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추석 전전 445 날, 음력 8월 13일)로 지정하고, 같은 해 9월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 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산 2~3 세대의 참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 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주 이산가족 문제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2023년 7월 북미지역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처음으 로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만 7,794명의 유전자를 채취· 검사했으며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하고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 6,08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영 상편지는 공개본에 한해 한반도·일본·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하는 KBS라디오 한민족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및 관계 공무원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제고 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윤석열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 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경봉쇄와 도발을 지속하며 유엔기구의 복귀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인도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향후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 도를 정비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모니터링 강화, 협력기금 사업의 투명한 공개, 지 방자치단체와의 조율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과거 북한에 상주하던 유엔기구와 함께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새송이물망초’ 상징물 44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부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셔틀외교를 복원 함으로써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는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의 발전을 위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인문 교류 등 실질 협력 증진 노력을 전 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북 정상회담 개최 등 변화된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평화 회복을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기반한 균형있는 대러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발전 및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정부 출범 11일(역대 최단기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2022년 5월)해 미 측과 함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2023년 4 월)를 통해 정상 차원에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수립하 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외교장관 방미(2022년 6월, 2023년 2월, 2024년 2월), 미 국무장관 방한(2023년 11월, 2024년 3월) 및 다자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2022년 8월, 2023년 5월) 등 전략적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미국 조야의 한미동맹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 해 대미 아웃리치도 확대·심화했습니다. 지난해 국빈 방미 계기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인 하고 이를 확산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주정부 고위급 인사, 주요 싱크 탱크 인사 등 미국의 각계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도 강화했습니다. 국빈 방미 시 정상 간 합의한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핵 기 반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밀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의 선순환적 구조를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교류·소통을 실시하고,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병행 했습니다. 447 도 있는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9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하면서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2023년 9월에 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한미 확장억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 니다. 또한, 국빈 방미 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대 적용 하기로 선언해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용산기지를 신속히 반환 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을 본격화했습니다. 2022년 초까지 반환키로 한미 간 합의(2021년)한 50만㎡를 포함, 현재(2024년 4월)까지 전체 반환 대상 면적의 약 30% 반환을 완료했으며, 반환 부지 일부는 “용산어린이정 원”으로 임시 개방(2023년 5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지 반환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또한, 마약, 교통사고 등 주한미군 범죄·사건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 서 대응하고 사고 피해를 지원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확대 됐습니다. 국민 중 27.7%(2014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가 한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통일연구원, 2023년 6월), 대다수가 한미동맹이 중요(91.6%) 하고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53.7%)고 답변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9월)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통일연구원 주관 ‘통일의식조사 2023’ 한미관계 개선평가 결과(2023년 6월 5일) > 2020.11 2021.4 2021.10 2022.4 2023.4 전체응답자 7.4 3.8 7.2 9.7 27.7 국민의힘 5.7 2.3 6.2 9.0 36.6 민주당 9.1 5.0 11.0 11.0 21.7 지지정당 없음 7.3 3.2 5.7 3.7 24.7 40 35 30 25 20 15 10 5 0 한미관계가 더 좋아졌다(%) 44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의 선순환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3년 8월 사상 최초로 3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 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 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연례화하고 재무장 관 회의를 신설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으며, 다년간 3자 훈련계 획을 수립·발표하고 2024년도부터 동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을 비롯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그간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 제로 이어지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됐으며, 2019년 8월 우리는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 안보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견 을 수렴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 교장관의 피해자 및 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모두 윤석열정부 들어 최초로 실 시하며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 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2023년 3월 6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주도적 해 법이자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였습니다. 이후, 12년만에 성 사된 정상 방일(2023년 3월)과 기시다 총리의 답방(2023년 5월)이 성사되며 셔 틀외교를 재개하고, 작년 한 해동안 다자회의 계기를 포함, 총 7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GSOMIA 완전정상화를 통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판 을 마련했으며, 북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이라는 선순 환으로 이어져,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미·일 간 높 은 수준의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9년 이래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 449 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지속적인 지방 간 항공편 복원 노력 등을 통 해 인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했 으며, 무력 충돌이 벌어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 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정상 방일 계기에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한일관 계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청 년층의 상호 이해를 제고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윤석열정부 해법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는 방 한 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환경 하에서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 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표명했으며,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내외가 처음으 로 공동 참배하는 등 과거사 관련 일측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양국관계를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중관계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가운데, 대통령·총리 등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발 리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2023년 9월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 회의 계기 우리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간 회담, 항저우 아시안게임 계기 국무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이 연달아 개최됐습니다. 양국은 상호존중과 호 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 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양국 외교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2024년 2월까지 총 9차례의 회담과 통화를 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3년 1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450 45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월에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양국 외교수장 간 셔틀외교가 완성됐습니다. 한중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 어졌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해마다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와 한중 경제 공동위를 개최해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 우리 기업의 중국 진 출 등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인적교류도 빠르게 복원되고 있습니 다. 2023년 2월 대비 2024년 3월 한중간 정기항공편수는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전년 대비 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도 활발하게 이어져,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중국 내 한 국 드라마 18편이 방영됐고, 우리 게임에 대한 판호가 18건 발급됐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 계기 대면·비대면 등 창의적인 방식으 로 다양한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 기간 동안 추진된 총 147개의 교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한중관계를 이 끌 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2022년 9월, 2024년 4월), 한중 우호수호천사단(2023년 4월, 2024년 3월), 한중 청춘원정대(2023년 4월) 선발 등 양국 청년 간 참여형 교류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침체됐던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 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정체되어온 한·일·중 3국 협력 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년 만에 한· 일·중 고위급회의(SOM, 9월)와 외교장관회의(11월)를 연달아 개최해 3국 정부 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한· 일·중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 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차관 전략대 화, 외교안보 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인문교류 등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해 한 중 간 신뢰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3국 정 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위해 일·중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3국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정부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에 근거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 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이나 전쟁 이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2023년 7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를 위 해 러시아 측과도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아세안 외 교장관회의 등 계기 한러 외교장관이 면담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계기를 통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측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 습니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러시아 유관기관과의 협 의를 통해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하며 글로 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한반도 정 세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된 한일관계,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적극적 인 동아시아 외교를 앞으로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통령-리창 총리 회담 국무총리-시진핑 주석 회담 45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석열정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특 화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연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극대 화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 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 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을 확대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윤석열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래 정상회담(24회), 총리회담(13회), 외교장관회담(23 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고, 아세 안 관련 정상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 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9월 개최된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 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국가 들은 KASI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의장성명을 통해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 추진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내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2023년 9월)와 베트남 (2023년 6월)을 방문해 원전, 디지털, 과학·혁신, 녹색 경제, 전기차, 핵심광물 공 급망, 방산 등 미래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필리핀 FTA 서명(2023년 9월), 한·태국 EPA 협상개시(2024년 3월) 등 동남아 주요 시 장과의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메콩 강 유역 개발(환경·수자원·관광 등 분야) 및 해양동남아 낙후지역 개발 등 역내 소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및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추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인태지역 핵심인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유럽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며,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와도 고위급 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453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정상급으로 격 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5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 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동 계기에 니우에와 수교해 14개 태도국 모두와 외교관 계를 수립하고, ODA 등 태도국에 대한 협력재원 증액을 공약해 장기적 협력 메 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정상선언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질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태도국 맞춤형 협력사업을 행동계획으로 발표해 공동번 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뉴질랜드 및 역내 핵심 국가인 인도와 활발한 정상 및 외교장관 교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적 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공급망, 국방·방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 화했습니다. 양자 교류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했는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2023년 7월에는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 동을 주재하는 등 역내 유사입장국과 연대 강화를 주도했습니다. 2023년 9월에 는 푸른태평양동반자(PBP)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아세안과의 최상위급 관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분야 협력 및 포괄안보를 아우르 는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호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태평양국가들과의 관 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의 외교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아세안 정상회의 45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2년에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 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정상급 교류 61회 (정상회담 44회, 총리회담 17회), 외교장관회담 36회 등 양·다자 계기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 다변화의 핵심축이자 주요 협력 대상이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내실화를 도 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EU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11년만에 EU 양 정상(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 및 8년 만에 한·EU 공동성명 채택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습니다. 7월에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방산, 원전, 인프라, 미래협 력 등 전 분야에서 세일즈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에는 찰스3세 국왕 대 관식 이후 최초의 초청국으로서 영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다우닝가 합의’를 발표해 국방안보, 경제, 과학기술, 인 적교류 등 공공·민간분야를 망라한 총 49개의 합의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12월 에는 1961년 수교 이래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 고, 한-네덜란드 외교·산업통상 2+2 고위급 회의체 신설, 국방안보, 경제안보, 원 전 등 관련 총 14개의 협력 문서를 체결함으로써 2022년 11월 격상한 전략적 동 반자 관계를 내실화했습니다. 한편, 룩셈부르크(7월), 에스토니아(10월), 아일랜 드(11월) 정상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NATO 정상회의(7월)에서는 발틱·노르딕 국가들과, 유엔총회(9월)에서는 수교 이래 최초로 산마리노, 몬테네 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유럽내 소규모 국가들과의 가치외교파트너십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1월), 루마 니아(12월)와의 방산무기 수출 계약 성사 및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수 주(6월) 등 방산·원전 협력 대상국도 확대했습니다. 455 정상 방문 등 고위급 교류로 더욱 강화한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을 기반으로,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 주의,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에너지,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을 심화하 고, 전통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갈 예 정입니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2년간 대중동 경 제외교에 힘을 싣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사우디, UAE, 카타 르를 중심으로 민간 경제사절단과 원팀 세일즈 외교를 추진해 ‘신 중동 특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 한 시, S-Oil 2단계 샤힌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포함, 총 26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시 UAE의 對한국 300억 달러(약 40 조 원) 투자가 결정됐고, 총 48건의 약정·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3년 10월 사 우디 및 카타르 국빈방문시 카타르 자푸라 가스플랜트 확장 사업을 포함해 총 63 건의 MOU·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이라크와의 정상급 교류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라크내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건설· 인프라 수주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래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기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아프리카 13개국 정상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국무총리가 아프리카 5개국, 외교장관이 3개국을 방문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통령,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 단체접견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456 45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편, 역대 최초이자 윤석열정부 내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2024 한·아프리 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으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내외 아웃리치를 적극 시행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중남미·카리브 16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기 간으로, 정부는 고위급 교류, 소다자협의체 협력, 민·관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중 남미 및 카리브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기간 유엔총회, G20, APEC 등 다자계기 중남미 13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 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10월 남미 3개국(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 이) 순방을 계기로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 를 체결·개정했고, 2023년 7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를 방문해 제45차 카 리브 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및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상·인프라 등 실 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중남미 주 요 국가인 멕시코와 칠레를 방문해 양국간 경제통상 및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한·중미 특별라운 드테이블, 한·중미 통상투자포럼 및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주요 장차 관급 인사 49명의 참석 하에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대중남미·카리브 맞춤 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중남 미·카리브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했습니다.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고위급인사 교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과 식량 수급 다 양화, 미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중앙아 4개국과 정상회담 개최, 수교 이래 최초 외교장관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대중앙아 협력의 모멘텀을 활성화했으며, 각국과의 정 례협의체를 연중 가동해 에너지·인프라, 공급망, ICT, 환경 등 분야별 실질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리튬광구 공동 탐사 개시, 우즈베키스탄 희소 금속 상용화 사업 착수 지원, 투르크메니스탄 선박 건조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 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지속 개최해 한-중앙아간 협 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민간의 포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대중앙아 외교정책 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했습니다. 아중동 지역에서 주요 고위급과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 2의 중동 붐을 만들어가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아프리카간의 중장기적, 상호호혜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예 정입니다. 2024년 2월 쿠바와 수교함으로써 대중남미 외교 네트워크를 완성한바 상주공관 설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중남미지역 및 카리브 국가 대상 고 위급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농 업, 수산, 디지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대중남 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아와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해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 니다. 이 같은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 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성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 앙아시아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도전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 써 국가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페루 정상회담 45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주요국간 전략 경쟁의 격화, 팬데믹의 여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 데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 능동적 경제안보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양·다자 경제협 력을 추진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현안 대응 과거 요소수 등 특정품목의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된 경험을 교훈삼아 공급망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 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현지 수급 동향과 외국의 정책·제도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기경보시스 템 운영 재외공관별 ‘경제안보담당관’을 지정하고 반기별로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를 개최(2023년 6월, 12월)하는 등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유기적 소통체계 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협정(필라2) 발효(2024년 4월) 및 청정 경제협정(필라3)·공정경제협정(필라4) 타결(2023년 11월) 등 공급망 위기를 비 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내 공동 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외 교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중심으로 G7 등 회원국들과 핵심광물의 추출·제련·재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특히 MSP 수석대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 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2022년 5월)해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사입장국 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위한 인적·제도적 역 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윤석열정부는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해 경제안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양· 다자협의를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침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했습니다. 459 해외진출 기업 지원 안보적·비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한 주요국의 경제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 외 비즈니스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리스 크를 관리하는 것도 경제안보의 핵심 업무가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190여 개 재외공관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출범시켜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총 85개의 재외공관에서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 의 수출·수주를 지원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이 기업지원협의체 등을 개최해 미수 금 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소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포럼·네트워킹 행 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과 주재국 정부·주요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특히 법제도·상거래 관행이 불투명해 우리 기업 진출 및 현지사업 활동에 애로가 큰 지역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41개 공관),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업지원 모범 사례를 엮은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지원 사례집’을 발간해 기업 해외진출의 나침반이 되도록 했으며, 2023년 재외공관장 회의 계기 ‘재외공관장-경제인 만남’ 행사를 개최, 120여 명의 공관장과 270여 명의 기업인 간 총 380여 건의 1:1 상담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 모색 및 애로사항 해소의 자리 를 마련했습니다. 양자경제협력 심화 아울러,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미래 투자·협력 잠재력이 큰 캐나다, 몽골 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 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 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글 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미를 통해서는 반도체·배터리·AI·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 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으며, 양국 NSC 간 최초로 ‘핵심·신흥기술대화’ 및 ‘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도 출범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 한미 우주동맹 발전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3 년 11월 윤석열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과 경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 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6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로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국은 공급망의 안 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2022년 6월)를 시작으로 양국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양국 인적 교류 확대의 교두보를 마 련했습니다. 2023년 3월, 12년 만의 양자 방문 한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경제안 보대화’를 설치하고 경제안보 및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는 2024년 3월 제20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3대(그린·보건· 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투자·교역 확대는 물론 글로벌 공급 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EU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캐나다와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5월 한·캐나다 2+2(외교·산업) 고위급 경 제안보대화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공급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 했습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도 정례 경제협의체를 통해 광물 자원 분야 협력 을 위한 ‘희소금속·광물 분야 한몽 TF’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한·몽골 경제동반 자협정(EPA) 협상을 개시 및 한·미·몽 고위급 핵심광물 협의체 출범 등 관련 분 야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자경제협력 강화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정 부는 G7, G20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글로벌 경제이슈 해결을 위한 규범 형성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461 과 이행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노 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 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복원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 한 식량·보건·기후변화 분야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으며, 또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 동 회의에 참석한 10개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다자 외교간 시 너지를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 해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국가 상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도 참 석해 우크라이나 평화회복 지원 방안을 공약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 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AI 포함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위한 G20의 역 할을 주도했습니다. 2023년 1월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단독 특별연설을 실시하고, 글 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기여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글 로벌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알리는 세일즈 외교를 전 개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국무총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AI 거버넌스, 원 자력 등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30차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 및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격차 해소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관심 분야인 다자무역체 제 복원, 역내 연계성 촉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에서 리더 십을 발휘했으며, AI·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뉴델리 G20 정상회의 참석 46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여해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 과 기타 6개 각료선언 및 결정을 채택,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 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서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우리나라· 칠레) 의장직을 수임하고, 서비스국내규제 및 전자상거래 협상 등 복수국간 협 상(JSI : Joint Statement Initiative)에 적극 참여해 세계경제가 직면한 복합위 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였습니다.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윤석열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국민의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연 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토대 마련 및 강 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경제협정의 제·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 원·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추세에 맞추어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및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한·바레인 항공협정 서명, 한·우즈베키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한·투르크메니스탄 무역경제협력협정 서명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개혁 등 새로운 국제경제 규범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논의에도 적극 참 여하고 있으며, 론스타 ISDS 등 경제협정에 기반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 여 지가 있는 현안을 중점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 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윤석열정부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 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내실화 를 위해서 지재권 중점공관을 23개로 개편하고, 2022-2023년 총 네 차례에 걸 쳐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외교부-관계부처(문화체육 관광부, 특허청 등)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점 검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6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 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영향 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 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 조연설을 통해 개발·기후·디지털 등 글로벌 격차 극복을 위한 ODA 확대 등 우리 기여 방안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 유·평화·번영을 위한 한·유엔 간 구체 협력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여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 및 협력을 공고 히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술선도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 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군사 분야 AI에 관한 최초의 다 자회의인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를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제2차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0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각인시키고,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 로서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도하며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시행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NATO 정상회의 참석 46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AI 안전성 정상회의(2023년 11월)에 참석하고, 차기 화상 정 상회의를 한영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2023년 9월) 등 계기에 유엔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하고(파리 구상), AI 글 로벌 포럼 개최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OECD, 글로벌인공지능파트너십(GPAI) 등 다자협의체의 인공지능 AI 규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개진하 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에 지속 참여해 우주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해양 규범 질서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및 국제 형사정의 실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며 규범 형성을 선도하 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2023년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으며, 동 회의 계기 온라인 성 기반 폭력의 영향에 관한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인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KDRT 복귀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 ITLOS 재판관 당선 캐나다 KDRT 귀국편 수송기에 직접 탑승해 감사를 전하는 트뤼도 총리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465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3 차례 연이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는 생존자 구조 및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 는 임시거주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 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 국 주도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4월), G7 확대 정상회의(5월), G20 정상 회의(9월)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 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U와 2023년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캐 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2023년 7 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 : 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국을 확대 < GGGI 회원국 및 프로젝트 시행국가 > Headquarter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GGGI currently has 48 Members States and operations close to 40 countries. MEMBER STATES MEMBER STATES & OPERATIONS PARTNER STATES & OPERATIONS 46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UAE, 페루, 모로코, 스리랑카, 가나, 방글라데시(6개국)와 협정에 가서명했고, 몽골, 가봉, 우즈베키스탄(3개국)과 협 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 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GCF 제2차 재원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공약했고, GGGI에 대한 재정기여 를 2023년 1,200만 달러에서 2024년 1,35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유 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2024년 11월 부산 에서 개최될 마지막 제5차 정부간회의(INC-5)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을 종식하고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수립해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인 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2024년에는 31% 증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 다. 이러한 성과들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 개선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 에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정례화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G7 선진 공여국과의 개 발협력 협조 체계를 공고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개발협력 46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윤석열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통해 이를 바 탕으로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관제탑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또한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에게 다 가가는 공공외교를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3년 12월에는 한미 공공외교 고위급 협의 정례화 목 표로 제1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해 한미 해외정보조작 대응 MOU를 체결 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건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 한 한미 양국간 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국의 전문가, 여론 주도층, 차세대 대상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유네스코의 핵심 공여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 사회 협력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화 했습니다.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당선으로 집행이사국 5회 연 임에 성공했으며, 2022년과 2023년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네 스코 내 주요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2027년 임기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고 ‘2024 세계유산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유 산 협약의 발전 방향 모색 논의를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주요 분야에 있어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고, 국제사 회의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분야 협력에 주도 적으로 기여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한-미 공공외교협의 < ODA 규모 확대 추이 > 5,000 2,500 0 4,042 4,777 6,263 (단위: 십억 원) 2022년 2023년 2024년 46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 증가, 지정학적 요인 및 기후변화 등으로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의 양상이 다각화-복잡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 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와 위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대형 재난 등 해외 위난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와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안전상황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외교부-국방부-해수 부-경찰청-소방청 등 유관부처 간 핫라인 구축 및 유기적 공조 등 신속한 재외국 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수단에서 군부세력 간 충돌이 발생하자 외교부(재외국민대책본부)가 주축이 되 어 우리국민 대피계획 수립, 신속대응팀 및 군수송기 파견(외교부-국방부), 현지 우리국민 집결 및 우방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주수단한국대사관)했으며, 이 러한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 28명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정부는 현지 우리국 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체류자 전원에 대 한 안전확인 및 안전정보 전파 등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10월 14일 현지 정세 악 화로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자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수송기와 신속대응팀을 투입 해 163명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철수 과 정에서 일본-싱가포르 등 제3국 국민의 철수도 지원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분야 에서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 부는 자국민에 대한 우리측의 인도적 배려에 대한 화답으로 두 차례(2023년 10 월 말, 11월 초)에 걸쳐 우리 국민 35명의 철수를 지원했으며, 이는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보호 관련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집트-이스라엘 정부 고위급 인사와 긴밀하고 신속 하게 협의해 가자지구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5명을 이집트-가자지구 국경(라 파)을 통해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코로나19 현상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해외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 국민 안전을 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조 하는 한편, 대국민 해외안전정보 홍보 및 다양한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과 동시에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체계적 동포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원폭 피해 동포 및 파독 근로자 등 역사적 특수 동포와 취약동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듬었습니다. 469 그 밖에도 2023년 5월 태풍 미와르의 여파로 괌 공항이 폐쇄되자 윤석열정부 는 발빠르게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설치하고, 우리 여행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임시숙소(3곳)을 확보했으며, 현지 공항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여행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대상 비상식품 공급, 응급환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 및 신속한 출 국 지원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했습니다. 8월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현지에 공관직원을 파견해 우리 국민의 대피를 지원했 으며, 11월에는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현지 업체로부터 감금당한 우리 국민 28명을 구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주관부처로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소방청, 12월에 해 양경찰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재외국민보 호 및 해외위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해 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 및 사건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공모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지원,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등 국민참여형 홍보 확대 ▲YTN·KBS월드라디오·국민일보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정보 홍보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 작 등 다채로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해외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우 리 국민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 하고 있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영사조력 제공 ▲해외위난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해외안전정보의 적기 전파 및 다각 적인 홍보활동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혐오범죄-마약-해적 피랍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활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여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수단 프라미스 작전 이스라엘 우리 국민 귀국 지원 47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강화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됐습 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추어 2023년 5월 <재외동포기본법>과 2023년 11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 후 총 21회의 동포 간담회를 포 함한 약 200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역대 정부 최초 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 획(2024~2028년)’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 니다. 앞으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700만 재외동포를 실질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선정된 344명 이 이듬해에 국내 입국을 완료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2024년 현재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 이나 전쟁 상황에서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고 현지 잔류 동포들에게 긴급 현물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해외위난 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신규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구호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 습니다. 또한, 역대 정부 최초로 원폭 피해 동포 42명을 국내로 초청해 이들의 아 픔을 위로했고, 파독 근로 60주년을 기념해 파독 근로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모 국 방문 행사 및 사진전 개최 등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한인 입양인들의 부모를 찾기 위해 총 59건의 유전자를 채취·등 록했고, 최근에는 40년 전에 잃어버린 국내 거주 가족을 극적으로 상봉하는 뜻깊 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국 112명의 입양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차세대 재외동포 우수학생 총 220명을 장학생으로 선 471 발해 거주국 현지와 국내에서 학위 취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11개국 1,433 개 해외 한글학교 운영을 지원해 차세대 동포의 한글·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했 고, 한글학교 교사의 현지 연수 및 학위 취득과 교원 양성과정 이수 지원 등을 통 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51개국 1,307명의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10월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3 세계한인 회장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한인회장단 331명을 초청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 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달에 개최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 회’를 통해서는 지난 20년간 대회와 비교해 참가자 수 7,825명, 전시부스 600개, 상담건수 17,183건, 계약상담금액 5억 7,200만 달러 등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 고·최다성과를 기록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는 정치·경제·법률·언론·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20개국 89명의 차세대 동포가 참여했으며, ‘제9 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는 10개국 76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참여해 세계 무대 속 한인 정치인의 역할 강화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역량 결집 및 정부정 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동포사회 네트워 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동포사회와 모국이 공 동 발전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청 국정과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민원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과 동시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해 재외동포에게 원스톱 민원서비스 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와 영사민원24 웹사이 트 등 24시간 연중무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내국민 수준의 민 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 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사업을 추진 해 해외체류 국민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경기 진작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2023년 6월) “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중략)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 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47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국민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 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를 비대칭전력의 핵심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안보 목적 정보 탈취와 함께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해킹에 집중하 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사이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을 구축해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 무하며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위협분석 및 정보공유 등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현대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정 보원이 구축·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40만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22년 8월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에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5일에는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우리나라 대상 사이버공격은 북한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은 약 5,600억 원에 달함 ● 북한은 2023년 보안인증S/W 취약점으로 대규모 해킹을 시도하고 조선분야 방산 업체를 침투해 설계도면을 절취하는 한편, 외교ㆍ안보 전략 절취를 위해 해킹 메 일도 지속 유포했음 473 건의 위협정보를 공유해 국내 핵심업체들의 해킹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사이버위협정보는 취약점·악성코드·공격 IP 등으로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 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 해킹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 획입니다.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1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 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 략’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공간에서도 국 가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책임있는 행동에 앞장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확 보를 목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기조를 담아 수립됐습니다. 윤석열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명시된 ①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②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③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⑤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는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수 립·추진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해 2024년 3월 5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는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 ▲국가 全 영역에서의 사이버안보정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에 대한 조사·대응조치 방법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 하는 세력을 확인·견제·차단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사이버안보전 략’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이버 위협 억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IT기술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능력강화와 국가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는 사이버분야 국내외 훈련·대회를 개최·참여함으로써 억지력 확보와 함께 대 응체계를 지속 정비·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공 공·일반·학생 부문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공격방어대 회’(Cyber Confict Exercise)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대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74 2023년 7월에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국방부 예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3년 7월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개최하 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Cyber Flag)’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해 영국·캐나다 등 25개 국가의 사이버부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육군 이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영국군 사이버협회(Army Cyber Association)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훈련(DCM : Defence Cyber Marvel)’ 에 한-영 합동방어팀을 구성해 첫 참가해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 니다.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산업화 추진 그동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보안제품과 융복합 보안제품의 경우, 인증·평 가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는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안성 확인을 통해 신속 한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2022년 10월 도입했 습니다. 신속확인제 적용 시, 기존에는 공공시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던 기술과 제품도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정보보호 산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6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으며, 두 번째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 우, 타 인증의 취득 없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IT보안업체·시험기관이 고가·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역량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IT보안제품 통합시험장’을 구 축했습니다. 연구소 및 민간업체에 ‘검증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용 보 안제품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 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인증제 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 기준 이 전세계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 과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 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을 한 층 강화할 계획 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8월 ‘ITU-T SG17’ 사이버보안 국 제표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제전기통신 연합(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의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한 회의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3개국 346명 의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회 의를 통해 비식별화 보증 프레임워크 등 총 9건의 표준 승인 성과(표준·부속서· 기술보고서 최종 승인 3건, 표준 사전채택 6건)를 거두었고, 인공지능 시스템 보 47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안 요구사항 등 총 9건의 신규 표준화 아이템도 승인되는 등 정보보호 국제표준 화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2023년 4월 26일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SCCF : 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공동으로 발 표했습니다. 양국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사이버공 간까지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와 함께 사이버안보 기 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와 세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2023년 11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 :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과 사이버안보 분야 협 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과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등 다자무대에서도 사이버안보 규범 수립과 이행, 신 뢰구축·역량 강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76 47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 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 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 족해 정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무 총리, 대한상의 회장 주재로 4차례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BIE 일정 대응, 대 외 유치교섭활동, 홍보 등의 유치활동 및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0일 2차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프레젠테이션, 2023년 4월 3~7일 BIE 현지실사단의 부 산 현지실사, 2023년 6월 20일 4차 프레젠테이션 및 부산엑스포 공식 리셉션, 2023년 10월 9일 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 2023년 11월 28일 5차 프레젠테 이션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공식일 정에 대응했으며, 다방면에서 대내외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총 5차례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고위급의 참여, 한국의 문화컨텐츠 활용 등으로 한국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강조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효 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으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파리에서 열린 공식 리셉 션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역량을 표명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유치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 옥외광고, 기념품 등 홍보 컨텐츠를 제작해 유치홍보 활동시 활용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판·TV·모니터 등) 활용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BIE 총회 등을 계기로 주요 스 팟 옥외광고(센강, 샹젤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해외 언론 홍보, 현지 인플 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BTS,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해 개최도시 부산과 2030 부 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BIE 현지실사단의 부산 현지 실사 계기 K-Culture Night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을 필두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BIE일정(현지실사, 경쟁 PT, 심포지엄 등) 대응, 대내외 홍보,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을 전개해 나갔으며,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외교 지평 확대, 공급망 다변화 및 부산 인지도 제고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로 BIE 실사단에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개 최되는 국제행사(기후산업국제박람회, UN총회 등)들을 계기로 한 홍보활동도 전 개했습니다.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유관 기관과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박람회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고 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활동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UN총회, NATO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활용해, 적극적인 유치교섭 활동 을 실시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대통령 특사와 외교장관 특사 를 지속 파견했으며,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교섭 대상국을 1:1로 접촉하고, ‘Korea One Team’ 정신으로, 7대 교섭주체·5대 핵심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 5대 핵심계기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주한외교단 그 결과, BIE 회원국(182개국) 대부분과 접촉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 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 도서국 등 그간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 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 설사업과 관련해 2023년 3월 14일 ‘2029년 12월 조기개항 추진 로드맵’을 발 BIE 172차 총회 계기 PT, 리셉션 47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7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표를 했고, 2023년 8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안)’을 발표 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 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건설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해, 부산 등 동남권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얻은 성 과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유치 과정에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인 관점에서 우호적인 양자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차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특사, 외교장관 특사들 과 민·관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 및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했습니다. 교섭활동을 통해 국가별 경제외교 협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협력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과정에서 핵심광물, 건설수주, 인프라투자, 농수산협력,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사절단 파견, MOU 체결, 프로젝트 발굴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유치교섭 과정에서 논의 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민·관이 함께 발굴한 실질협력 이슈들의 진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 다. 또한 엑스포 유치활동 과정에서 강조해 왔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따라, 기 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 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국방부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반 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신속한 전력화 추진’이라는 3대 중점과 상 호운영성·주파수·보안 등을 포함하는 14개 세부과제를 선정했고, 선정된 세부과 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합참·각 군과 정부부처·연구기관 등이 참 여하는 14개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군·산· 학·연이 함께 토론하는 ‘국방 DnA(Defense & AI) 포럼’을 4차례 개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3년부터 국방무인체계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전력화, 상호 호환, 원활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플랫폼을 계열화하고 탑재장비를 모듈화하는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 업체는 표준화된 무인 기체·장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생산하고, 야전 운용 부대들은 모듈화된 장비를 쉽게 교환함으로써 전력조합의 유연성과 원활한 유지 보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을 위해 드론쇼코리아(2023년 2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 포(2023년 6월) 등 무인체계 전시회를 정부부처와 공동주최하고,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2023년 10월) 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 유무인복합전 투체계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민간의 무인체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군사적 활용과 연계되는 핵심기술을 발굴하는 등 민군협력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 전략 추진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방 지능형 플랫폼 1단계 구 축을 2023년 12월 완료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운영해 국방데 이터 수집·저장·가공,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분석·인공지능 모델개발 서 비스를 2024년 내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지능형 플랫폼 2단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발표했습니다. 48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무기체계 등 모든 전장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4월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 AI센터를 창설(2024년 4월 1일)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 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국방부는 2023년 2월에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목표와 미래 국 방우주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는 ‘국방우주전략서’를 최초 발간해, 국방우주력 발 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이어 2024 년 4월에는 2호기를 발사했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 께, 2024년 2월에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에서 ‘국방우주발사장 구축 방안’을 심 의·의결해, 향후 국방우주사업의 보안 유지와 확대되는 군 위성발사 소요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및 국제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 합적인 우주역량 결집을 위해 2023년에는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 통합활용체 계를 정립하고, 민·관·군 합동훈련을 최초 실시했습니다. 한미는 연 2회 국방우 주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 고위급 토의식 연습)’를 개최해 러시아와 북한의 우주협력 동향을 최초 로 평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기술이 발전하고 또한 사이버공격에도 응용됨에 따라, 국방부는 軍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강화를 위해 최신 자동화·통합화 기술이 적 용된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 사이버위협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하고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해 작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 으로써 효과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이버전문사관의 획득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분야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48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軍 계약학과를 추가 했으며, 정보보호특성화대 졸업자 전문사관 선발 제도를 새 로 도입하는 등 유능한 전문인력 획득을 위한 임관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핵심직위 제도를 마련하고 핵심지위에 선정된 특기자에게는 사이버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이버 전문인력의 획득, 처우, 인사, 업무만족도 등을 종합 고려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기스펙트럼(EMS : Electromagnetic Spectrum)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전략 발전을 위해 국방부 전담조직 편성 및 합동참모본부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2022년 7월 국방부 사이버정책담당관실 을 사이버전자기정책과로 개편하고, 2023년 1월 합동참모본부 전자전과를 다영 역작전계획과 및 다영영대응능력과로 개편해 우주·사이버·전자기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전략 을 개발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 군 육성을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 립을 추진중입니다.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 후, 국방혁신 4.0,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TF, 국방획득제도 TF, 제3차 국방혁 신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장기간이 소요됐던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대해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 방법 다변화,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를 주요 골자로 개선을 추진했으며, 무기체계 획득절차 다변화는 2023년 방위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Fast Track’(신속소요획 득, 시범사업 후 획득)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는 통합 소요기획 신설·작전운용성능 유연화·시험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체계개발과 양산 통합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 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훈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조건 을 법제화했으며, 사업타당성조사 요구시기 확대 및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경우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부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해 설계뱡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 합한 구조로 발전시키고,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482 감소에 대비해 병력 소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 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력구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합해 현용전력 으로 극대화하고 창출된 미래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계획했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 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국방혁신4.0 기본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군구조 혁신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활용해 군구조를 검증·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구조 검증을 위 한 전투실험 소요를 판단했고, 2023년 4월에 전투실험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실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실효성 이 있게 추진해, 군구조 혁신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주변 민군 갈등의 증가,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 등 다양한 교육훈 련 도전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화된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쌍방 교전할 수 있는 마일즈(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VR·AR·M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미국·영국·우즈베키스탄 등 국내외 9개팀이 참가한 제1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를 개최해 우방국과의 군사교류와 우호를 증 진하고 한국군의 과학화전투훈련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산·학·연·군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혁신·개방·융합의 국방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8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4년 1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 중심 연구 개발 평가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했고 특히, 신 속·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추진 트랙을 발전시키고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연계해 무기체계, 신속연구개발 사업 등 관련분야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는 군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국방태 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구상됐습 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ㆍ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군내 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했으며, 국방혁신과 관련된 국방조직 개 편, 획득체계 혁신, 전력순위 조정 등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정 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습 니다. 여덟 명의 민간위원 위촉식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기별로 핵심의제를 선정해 대통령 주관 본회의 운영방안 등을 토의했습니다. 2023년 8 월 8일과 12월 20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2차와 3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북 핵·미 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한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방안’, ‘국 방중기계획 재원배분방안’, ‘감시·정찰(ISR) 능력 증강 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도출된 과제에 대해 획기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4년에도 대통령 주 관의 위원회를 통해 국방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주요정책들을 심의·조정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이 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이 확보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484 48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 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복원, 합동성 기 반 전략사령부 창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 응능력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능동적 억 제와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 존 ‘핵·WMD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추진 목표, 중점 및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지난 2년간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 분야에서의 능력과 운용태세를 강화하 고 있습니다. 운용태세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교란 및 무력화 개념을 발전시 키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해 3축체계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능력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징후를 조기에 탐지·결심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군정찰위성 1/2호기, KAMD 작전센터,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장보고-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초정밀 타격능력 확보 (이동표적(TEL)타격) Ⅲ 잠수함 등 다수의 3축체계 전력을 작전배치해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한층 강 화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여건 조성 및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 를 위해 국방중기계획 3축체계 사업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했으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에는 재원배분 최적화를 위해 ‘국방투자개선 TF’를운영해 작전 효과와 경제성이 높은 군집드론 등 10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습니다. 그 결 과,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101개 사업에 41조 5,000억 원을 3축체계 재 원으로 최우선 배분했으며, 이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조 9,000억 원 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3축체계 관련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확보를 가속화 할 예정입니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 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핵심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전 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입니다. 전략사령부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억제 및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과 우주·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의 발전을 주도해 나 아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3년 4월 이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과 NCG 협의에 따라 전략 사령부에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발전된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부 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FS연습을 통해 최초 운용능력을 평가했으며, 후반기 연 합연습에서 최종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고, 2024년 후반기에 전략사령부를 창 설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형 3축체계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주요 반영사업 > ①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 北 미사일 위협대비 대응능력 향상 ② 스텔스 전투기(F-X 2차 사업) - 은밀침투를 통한 전략표적 및 고위협표적 타격 가능 ③ 전술지대지유도무기 -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갱도를 관통, 동시·정밀타격 가능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L-SAM) L-SAM 요격시험 명중(2023.5.30)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강화(현무) Kill Chain KAMD KMPR 48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 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연구개 발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 장사정포 갱도를 신속히 제거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 한 전력증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적 장사정포 위협을 탐 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를 실전 배치했으며, 그 밖에 적 장사정포에 대 한 대량·집중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30mm급 다련장(천무) 및 K9자주포 성능개량, 적 장사정포 갱도를 정밀타격해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KTSSM) 등의 양산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 더, K9자주포 성능개량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등 성능이 보다 향 상된 무기체계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적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참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 합참은 평시에는 용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상황이 고조되면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시 합참이 용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합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합 참이 용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해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이 국가안보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합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시행해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게 됩 니다. 사업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 사 종료 후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48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편, 미래 작전과 국방업무 환경 변화에 맞취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방향을 정 립하기 위한 ‘합동지휘통제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합참 및 각 군의 효율적인 지휘통제와 미래 전 영역 통합작전 보장을 위한 ‘지휘통제정 보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북한의 핵심표적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및 항공기 기반의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적기에 전력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에는 군정찰위성 1호기(EO/IR위성)와 2호기(SAR 위성) 발사에 성공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 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Kill-Chain) 역량을 한 층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상위 수준의 위성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 간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설계 및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우주경쟁시대의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기술 역량을 결집해 강화하고, 우주산업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1·2호기에 이어 2025년까지 군 정찰위성 3~5호기(SAR위성)를 추가로 발사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정 찰위성 외에도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전자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성능의 위성을 활용해 목표를 고화질 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군정찰위성과 다수의 군집위성을 활용해 특정지역에 대 한 신속한 징후감시가 가능한 초소형위성을 상호보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거리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 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의 양산 사업을 2024년부 터 착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통신 신호 등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 한 항공기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사업과 위성 및 무인기로 획득된 다 양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융합 및 분석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AI 기반의 다출처영상융합체계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Ⅱ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48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통해 북 핵·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주요시설 개방 등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발사징후를 상시 감시해 실시간 표적정보를 획득하 고 타격체계와 연계해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생화학 테러 및 재난대비 태세 강화 2023년에는 구형 제독차를 대체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용성제독제를 사용하 는 제독차-II 18차 양산과 호흡 저항이 줄고 착용이 용이하며 인체에 무해한 활 성탄을 사용한 방독면-II 6차 양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대 생존성 과 작전활동 보장을 위한 개인해독제키트(KMARK-1)와 개인제독키트(KD-1)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 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II 후속 양산을 완료하겠 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위험예측과 화생방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화생방위험예 측분석체계, 방호성능이 향상되고 저장수명이 연장된 화생방보호의-II, 통신·광 학·전자장비, 화기류 내부 및 전차, 항공기 등 플랫폼 내부를 제독할 수 있는 건 식제독기, 적 화생방 공격과 화생방 테러 및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오염된 장비·차량 등을 신속하게 급속제독할 수 있는 분말형급속제독제를 연구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극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장병 14만 7,000여 명과 장비 7,500 여 대를 투입해 재난 복구 및 구조 활동을 실시했으며, 2023년 3월 합천과 4월 강릉·대전·홍성 지역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장병 1만 1,000여 명과 진화 헬기를 비롯한 장비 180여 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2023년 2월 튀르키예에 서 발생한 지진과 7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해외긴급구 호 활동에 참여해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임무 완 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과 태세가 완비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 을 강화하겠습니다. 48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 사동맹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 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채택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워싱 턴선언’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여기에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 마련,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 기반의 상호방위 개념’으로 격상, 미국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의 효과 발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미는 ‘워싱턴선언’에 따라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출범시켰습니다. NCG는 북핵 위기시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걸쳐 한미가 함께하는 확 장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운용시 우리의 역할을 확 대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로의 획기적 진화를 의미합니다.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채택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선언’ 채택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49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1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고,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켰습니 다. 연합연습의 명칭을 기존 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FS(Freedom Shield, 자유의방패)로 변경해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했으며, 2019년 이후 정부연 습(을지)과 분리 시행되어 오던 연합 연습을 2022년 후반기부터 2022 UFS 연 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으로 통합 시행해 모든 정부 부처 가 전시지휘소에서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2023 FS 연습 계 기 최초로 군사연습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반영했고, 2023 UFS 연습 시 북한의 핵사용 임박시 상황을 상정해 범정부 통합 대응 연습을 실시해 국가총 력전 수행체계를 확립시켰습니다. 2024 FS 연습은 한미가 발전 중인 새로운 작 전개념과 방책을 연습에 적용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강화했고, 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에서의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과 안보환경을 반 영한 실전적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과시하며 성공적으 로 시행됐습니다. 2023 FS 연습시부터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해 과 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했으며 이 훈련의 명 칭을 WS(Warrior Shield) FTX 즉,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으로 명명해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실제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2024 FS 연습시 2023 FS 연습 대비 연합야외기동훈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여단급 이상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동맹의 압도적 태세를 현시하고 작전수행능력을 고 양했습니다. 2024 UFS 연습시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정부연습과 국가총력전 수 행 연습을 병행해 우리 국민들의 북핵 대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가고, 최근 전쟁양 상을 고려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 연합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한미 국방과학기 술 협력을 정책적·전략적 수준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과 차관급 회담을 실시해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계기에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력과 함께 회의체들의 개편을 위 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 동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TF’를 구성했으며, 한미 간 협력 의제를 발굴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 전략폭격기(B-52H) 청주기지 착륙 더불어,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워싱턴 D.C.에서 4년 8개월 만에 재 개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제4차 EDSCG를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했고, 한미 대표단이 해군 2함대사령부(新·舊 천안함)를 방문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한미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북한의 핵·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 에 최적화된 한미 국방장관의 최상위 전략지침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2013년에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2013년에 비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맹의 능력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10년 만에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에 서명했 습니다. 한미는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가능 성에 대비 동맹능력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다 실질적인 북핵 억제·대 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 년에 재개됐습니다. 2023년 4월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합의함에 따라 7월에 전략핵잠 수함(SSBN)이 40여 년 만에 부산항 기항, 10월에 전략폭격기(B-52H)의 한반도 최초 착륙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미는 한 반도에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 제할 수 있는 동맹의 강력한 대북 억제 및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실효적인 억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 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 니다.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은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 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김정은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9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고 한미동맹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2018년 이후 순연됐던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방사청장-미 획득유지 차관)’를 2023년 7월에 5년여 만에 개최해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 및 함정사업MRO(운용정비)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이 방한해 국방부차관과 실시한 회담에서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급 협의체 구 축 논의를 시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미 POST콘퍼런스에서 첨 단전력기획관과 미 연구공학차관 간 회담을 진행하고, 미 국방혁신단(DIU)을 방 문해 과학기술 협력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획 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2022년 8월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작 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 응능력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 립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습 니다. 또한,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이 복원된 을지 자유 의 방패(UFS :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 습니다. 2023년 한미는 양국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했으며, 조건#3 과 관련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493 향후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단계 완전운용능 력(FOC)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합참의장회의(Tri- CHOD)를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고위급협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3자 정보공유약정(TISA)를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11월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개시 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3자 훈련 추진사항으로 2023년 11월에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 립해 기존의 3자훈련을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 항에 기반해 다양한 영역의 3자훈련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 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협의를 통 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 그동안 발전시켜온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 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 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494 49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첨단산업화해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구현하고 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 해 국방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해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 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해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고위급이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 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업 전(MADEX), UAE IDEX,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같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주요국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위급 면담 을 추진하는 등 군사외교와 방산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폴란드 방 산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여해 유럽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 했고, 2023년 Seoul ADEX 개최 시 전 세계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가해 240 억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KF-21 보라매 전투기 실물기 체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일반관람객에게 공개하고, 민군겸용기술의 접목체인 AAM과 소형 우주발사체 등을 전시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 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방산기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를 통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방위산업을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 니다. 방산 수출확대 첨단전력 건설 방산기반 강화 방산기반 축적된 기술력 강력한 정부지원 지 매년 20개 기업씩 5년 간 총 100개의 방산혁신 기업을 지정해 국방 신산업 분 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 대전을 포함해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의 주력 방위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 해 예산 증액, 신규사업 추진 등 소재·부품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설비구축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유도무기·기동전력·함정·경공격기 등 주 요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 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해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K-9 사용자클럽 간담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 49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해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외교부의 현지 방산수출중점공관과 합동해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회의를 출범하는 등 정부부처간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 무기체계별 운용국 대상 수출 후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업체· 군과 협력하에 ‘사용자 클럽(User Club)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방산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로 구매 희망국의 금융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22 년 역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성과를 달성했으며, 최근 2년 평균 150억 달러 수 주액을 유지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의 토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 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화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방 산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10월 국방·외교·방산 등 협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는 정부부처(국방부·방위사업청·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출연기관(한국국 방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해관계자(방위산업진흥회) 및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해 기존 체결국 사 례를 조사·분석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추진전략을 검토 했습니다. 또한, 2022~2023년 법·제도 영향성, 미국 국방조달제도 및 국내업체 진출사 례, 체결 이후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 써 리스크 분석, 체결효과 극대화 방안 등 내실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를 심 도있게 조사·분석했으며,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체와의 개별면담, 제도 설명 회, 간담회 등을 실시해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 책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2024년 1월에는 한·미 국방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 해 양국 제도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상호호혜적으로 양국 방산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대표 간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모 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국내 방산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한·미 동맹진화적 발전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 니다.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 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 여건을 향상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및 병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품목과 기준량에 따른 의무급식을 폐지 하고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의무급식 품목이 없어짐에 따라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선호메뉴 급식이 가능해졌고 실질적인 선택 형 급식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뷔페 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병 중심의 급식 운영을 위해 장병들이 주둔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외식메뉴를 지역업체를 통해 급식(1인 1식 1만 3,000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최초 시행해 장병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 충족과 ‘지역상생장병특식’의 확대시행(2023년 연 9회 → 2024년 연 14회)으로 급식을 통한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과 부대 주둔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이불류 를 운영해 온 반면에,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해 해 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 군 도입을 위한 국내제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시범 사업(브랜드 운동화) 을 선정해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했습니다. 향후에는 국내제조 OEM 방식 사업 품목을 확대해 군 피복류 조달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견·대 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제조를 통해 섬유산 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의무급식 폐지 및 지역상생장병특식 최초 시행과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해 장병 급식·피복 만족도가 향상했고, 미래세대 장병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도록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게 의식주를 개선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실시했습니다. 49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9 병영생활 개선 및 입영체계 효율화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18:00~21:00), 휴일(08:30~21:00) 휴대전화 소지 가 가능하나, 생산적 복무환경 조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 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간부와 달 리 병은 휴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중이나 미포함하도 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투준비태세와 부대병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입영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전체 입영계획인원 중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입영인원 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는 입영자가 특기병 입 영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자격·면허 등이 없더라도 적성·흥미에 맞다면 해당 특기 에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2개 특기의 지원자격을 완화했으며, 더욱 다양한 분야 에 대해 지원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병역과 진로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궁금 증 해소를 돕기 위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총 8개 센터를 개소했 으며, 2025년까지 5개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챗봇을 활용한 채팅상담 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안내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행정·교육·정비 등 비전투분야의 현역 군인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시설 관리·청소·조리 등의 분야는 공무직 근로자를 보강해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전환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군 복무에 도움이 되며, 부대관리 업무가 민간으로 전환된 이 후 확보된 시간은 운동-공부-부대 업무-개인 시간 순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 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시설관리 원·청소원·민간조리원 등 공무직 근로자 활용이 군인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부대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으며, 특히 장병 복무여건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군외상센터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생활 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 려할 때 지금의 병영생활관은 장병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 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 분대단위(8~10명) 생 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의 생활실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 방 등 국격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해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 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군외상센터의 외상진 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민간인 응급환자를 대상으 로 민간인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24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및 입원치료를 제공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격오지 부대 뿐만 아니라 군의관이 없는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언제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함정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 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4 년에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 료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장병 들의 진료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료 판독시스템을 확대 도입했으며, 군병원 간 의료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에서도 정확한 판독과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 니다. 함정 원격진료 50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는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과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 그리고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지휘관 교육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위해 집중 교육했습니다. 또한 각군 본부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ROKA 70초 영화제, PT챌린지, 해군 안보현장 체험 및 필승캠 프, 공군 초급간부 자긍심 함양 교육 등 대적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해 다양 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23년 12월, 정신전력 담당 부서인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 정책과’로 변경하고 과장 직위를 일반 공무원에서 정훈병과 육군 대령으로 전환 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정신전력 담당 병과 명칭을 ‘공보정훈’에서 ‘정훈 (精訓)’으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고 장병 정신전력교육 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전력정책과와 문화정책과를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관·군 협력하 정신 전력 강화 Think-Tank를 구축하고 국방정신전력원 등 정신전력 담당기관 및 조 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개국 수준의 국방홍보원 혁신을 통해 국방매체를 활용한 국방홍보 와 정신전력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및 국방정신전력원과 협 업해 정신전력 강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탑 재해 MZ세대 장병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중정신전력교육 및 초빙교육 등 2025년도 정신전력교육 예산을 확대 편성·건의함으로써 정신전력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국방부는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산재된 소 규모 주둔지를 통합·재배치하고, 민군상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군복합타운 조 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대구광역시와 대구시 관내 5개 부대를 통합 이전하고, 이와 연계해 민군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합의하는 내 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군복합타 운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지역 이외에도 도심지와 어 우러질 수 있는 민군복합타운 프로젝트 대상지를 추가 식별하고 민군복합타운 사 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필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라는 원칙하 에,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 501 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군사 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53.7㎢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고 2024년에는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 중 역대 최대인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국민 불편을 많이 해 소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19 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1만 5,000명에 게 1,177억 원, 2023년에는 42만 4,400명에게 1,17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 니다. 또한, 법령 시행 과정에서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완화, 감액 기준 조 정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 로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이행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참고자료 ◦ . ◦ · · . ◦ ( ) . 339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현황(단위: k) > 20 25 37 337 77 100.7 9.1 53.7 50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윤석열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해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며, 군인 수당 및 주거지원 정책 등 직업군인의 처우·초급간부 복무여건 개 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 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 합해 병장 기준 2025년까지 월 200만 원 수준 보장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해 2024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 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습 니다. 둘째,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를 추진해 2024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재정지원 금은 20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 니다.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2024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을 인상(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 간부들에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2024년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비고 +40,000 (6.7%) +120,000 (17.7%) +200,000 (25.0%) +250,000 (25.0%) 503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분들 중 추서 진급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서 진급된 분들에 대한 급여를 진급된 계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들께서도 합당한 예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지원 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항을 2023년 12월에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신설했습니다. 국방부 내 모든 기관 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공무직근로자 채용에 지원할 경우 공정한 채용절차 를 준수한 가운데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점부여 제도를 정착함으로써, 국가유공 자 및 그 유족이 사회적·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이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 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 실화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 기 위해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군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수당, 제도 등을 현실 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17,000 1,300,000 1,650,000 2,050,000 병 봉급(병장 기준) 676,000 1,000,000 1,250,000 1,500,000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50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 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GP/GOP, 해강안 경계초소, 함정근무자 등 24시간 현행작전임무를 수행하는 2만 여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변화된 주거환경을 고려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 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했으며,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습 니다. 둘째,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간부숙소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을 위한 실별 세탁기 및 인덕션 등 비품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부숙소 품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4,107억 원 편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군 관사를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국민평형(전용면적 85㎡, 32평) 면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 신축 되는 관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이자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이 후 28년간 월 8만 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만 원으로 2배 인 상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해 전세지원 단가를 2017년 1억 3,800만 원에서 2022년 1억 8,2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을 고려해 전 투기 조종사, 군의관, 사이버인력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하 는 등 군 복무에 대해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주거시설의 운 영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군 인권보장 강화 국방부는 군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장병의 인권 보호·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20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해 군 인권보장과 관련한 다 양한 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등 군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505 과제를 설정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하에 제반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군인·군무원이 사망하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고 조사·수사 입회 시 지원하고 있으며,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 등 군 조사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대상 군인권보호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협력하 고 있습니다. 셋째, 계급과 직무별로 체계적인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감수성을 향상하 고, 인터넷으로 상담 및 진정 신청과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한 ‘군인권지키미’ 시 스템을 운영해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급 부대에 인권 담당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2021년 9월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이라도 익명 보장 하에 상담·의료·인사 및 법 률 조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성 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1303) 내 성 고충전문상담관을 신규 배치해 일과 이후 또는 휴무 중이라도 365일 24시간 언 제 어디서든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을 통 해 군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 : (2021년) 67.2% → (2022년) 67.8% → (2023년) 68.2% (2023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케이스탯리서치) 윤석열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군 복 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50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어서는 등 일반 국민보다 빠른 고령 화를 겪으며 의료·요양·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인 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여전히 전반적으 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시키 기 위해 보훈등록·보상제도를 개편하고,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보훈복 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 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이로 인해 1만 5천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국가유 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고, 2024년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습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 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으며, 고령의 참전유 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2년 35만 원에서 2024년 42 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 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본인의 생계가 곤란해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 용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해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2024년 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만여 명이 생활조정 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됐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한 데 이어 2024년 5.0% 인상해 2년 연속 5.0%대 보상금 인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및 만 75세 이상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폐지해 고령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고,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해 유공자 생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6세(6·25참전 91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2018년) 63% > (2021년) 51.7% 507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 랙)를 2023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신청인 이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받게되는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를 도입,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상 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 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 을 개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 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한편 보 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은 2021년 518개소에서 2023 년 말 702개소로 확대했고, 2024년도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인 920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재건축 및 재활센터 건립 등 보훈병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 훈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보훈병원 진료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 사업을 올 해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보훈대상자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훈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 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고 2023년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위 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11만여 명,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천여 명의 고령 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신 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6월에는 그 동안 15종으로 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3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 2024년 (노인 수급자) ▶ 2025년 (전면폐지) +3,580명 수혜 +10,140명 수혜 +816명 수혜 국가보훈등록증 508 뉘어진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발급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해 이천·영천·임실·괴산·산청 5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으로 2026년까지 총 18만 기의 안장능력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강원권 및 2023년 8월 전남권 호국원 입지 선정을 통해 4만 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장능력 확충 및 유족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조성되는 국립묘지는 안보 교육 및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 로 활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제대군인주간’을 매년 10월 둘째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주간에는 기념식, 정책발전방안 세미나, 취업박람회, 고용우수기업 인증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 램 운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하고, 전문교육기관 통한 취업교육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AI 기반의 지능형 취업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2024년 3월 완료돼 제대군인 취업 지원과 관련해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적합 직무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 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감도 50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과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 반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 지 못한 미래세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 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 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 한 사회적 우대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 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1만여 명의 국가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기반조성 및 보훈외교 강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국 제보훈장관회의 등을 거행하며 대한민국 70년의 번영과 자유의 가치를 동맹국과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참전국 학교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 데미, 유엔참전용사 후손교류 국내·외캠프, 6·25전쟁 관련 역사교육자료 발간 및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했고, 국제사업을 통해 유엔참전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황기환 지사를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했습니다. ● (2022년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됐다” 긍정 31.9% < 부정 42.1% 유엔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51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활용을 논의하는 참전국 역사·사회교사 학술모임인 월드콩그레스 등을 실시해 참 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 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송출해 참전용사들의 자 부심을 고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예우하는 사회분 위기 조성을 위해 10월과 11월을 ‘제복근무자 집중 감사운동’ 추진 달로 정하고, KBS 불후의 명곡, 채널A 강철캠프 등 인기 프로그램과 연계한 페스티벌 개최, 공 익광고 송출 등 범국민적 감사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 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에게 맞 춤형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 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중입 니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보훈웹툰 제작 및 모바일 참여형 게임 개발 등 세대별 맞춤 형 보훈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작년 3·1만세운동 참여 게임형 콘텐츠 ‘숨은 독립 찾기’에는 17만 명, 올해 ‘대한민국 만 세대전’에는 18만 명이 참여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을 적립했습니다. 2023년 12월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도록 국립 묘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국립묘지 관리 를 보훈부로 일원화해 통합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이관을 넘어 서울현충원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 하고, 영웅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대한민국 품격을 높이는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재창조할 계획입니다.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나이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 서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 를 77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습니다. 2022년에는 유럽에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데 이어 2023년에는 미국에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 를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 장되어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를 봉환하며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 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 사를 최초로 실시해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 의 국내 봉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제복의 영웅들 51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또한, 2022년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하고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데 이어 2023년 3·1절과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을 계기로 34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 물(단소, 團所)이 현지 한인사회와 윤석열정부의 노력으로 2023년 2월 대한민국 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 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금번이 최초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커뮤니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후 2025년 광복절 개관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 기념관이 완공될 예정으로, 이태준열사기념관은 향 후 한-몽골 우의증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 흥사단(단소) 최재형 선생 봉송식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식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12 513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 514 51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GRDP)도 52%가 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리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과감한 지방이양·자치입법권·자치조직 등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발전 정책을 통 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육·산업·고용 등 6 개 분야 57개의 권한이양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2월 10일) 안건으로 상정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 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등의 핵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핵심 권한의 이양은 일자리 창 출 및 지역발전 등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촉진해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에 이 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행·재정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역맞춤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인구 및 산업이 밀집된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관리 등 7개 사무 특례를 추가 부여했습니다. 특 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조례 우수사례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권한 확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43개)를 선정·공유(2023년 10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 는 법령을 발굴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3년 10월 27일)시 ‘지방시대 실 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보고·의결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2022년 16개, 2023년 147개). 더불어 인구 규모 에 따라 규정된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수 상한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확충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조직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 안’을 마련해 같은 회의에서 보고·의결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신속히 의 결사항을 반영해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자 치단체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 : 인사 랑)’을 구축(2022년 7월)했습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기능 개선 (2023년 12월)을 통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서비 스로 실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성과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 효율성도 제고했습니다. 더불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는 경우 결원 보충을 허용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법도 개정(2024년 3월 19일 공포)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6일에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끌어올리 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무원 업 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관련 제도개선에 대 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 민에 대한 책임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 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현행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 는 기관대립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관구 성 형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관구성 형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경우, 주민 대응성 과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 사례, 사회 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검토하 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16 51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주민자치회 개선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고,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 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주민 자치회 현장,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3년 4월 총 3회에 걸쳐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 관련 논의를 했으며, 자치단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5회 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주민자치회 표준조 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자치단체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 자치단체별 현황조사 등을 진행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경찰권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 범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제도발 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에서는 ‘제주·강원·세종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 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현장 방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올 해 상반기까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및 취약지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130 억과 특별교부세 164억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간의 지방자치-교 육자치 연계 방안에 관한 논의와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육 전문가 대 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2022년 7 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관계 를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자치단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 는 ‘전국 시·도 교육부서 담당자 대상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교육부·시도지사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 회로 구성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무 연계 사항 을 발굴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운영에 따른 정책 분절을 해소하고 행· 재정적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 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제주, 강원, 전북, 세종)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 도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2022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23년 5 월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분야 규제완화와 실질적 분권을 보장하는 전부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하위법 령 위임사항 13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23년 12월 농업·환경·인력·금융 분야의 권한이양 특례를 마련한 전부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위 임사항 14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적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7단계 제도개선 과제(30건)를 담은 제주특별법 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같은해 12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보정기한 연장을 위해 세종시법도 일부 개정해, 인구증가·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학교 신설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 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정책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조직권·인사권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지방 분권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2023.6.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2024.1.18) 518 51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자체의 약 40%가 인 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사업 확 대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현 금성 지원사업, 지방채무 및 보증채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 설정 윤석열정부는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2023년 9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 현하는 지방재정 운용’을 비전으로,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 규 제를 해소하는 한편, 책임·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핵심가치로 설정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 부세 도입,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민안전·민생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합동점검 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지방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했습니다.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윤석열정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는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건전하고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지자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3년 10월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 및 연륙도서(連陸島嶼)를 지원하고, 수온상승 등에 따른 어업 피해 지원소요를 뒷받 침 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한편, 지역 청년의 자립기반 조 성을 위한 청년 수요를 신설하고, 인접지역간 공동·협력사업도 님비시설이 소재 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투 자 확대 및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 조성하도록 관련 지원 기간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비수도권 비중(2015년 → 2022년) : (인구) 50.6% → 49.3%, (GRDP) 49.9% → 47.5%, (취업자) 50.2% → 48.4%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조 원) : (2020년) 28.6 → (2021년) 30.8 → (2022년) 33.3 → (2023년) 33.3 → (2024년) 34.4 ● 지방채무(조 원) : (2016년) 26.4 → (2017년) 25.3 → (2018년) 24.5 → (2019년) 25.1 → (2020년) 30.0 → (2021년) 36.1 → (2022년) 38.3 < 지방시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동 다짐 >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지방재정 운용 공동협력·규제해소 2대 핵심 가치 책임성·건전성 1+3 규제 혁파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 대표 과제 주요 제도 개선 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확대 ② 포괄지방채 허용 ③ 지방세 조례 감면 자율화 1+3 재정 혁신 책임·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 적정 투자 관리 및 지원 방안 대표 과제 주요 제도 개선 ① 재정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② 지방 기금 및 특별회계 통폐합 ③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520 52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도 각각 3년 연장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 록 재원도 보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보조 금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를 2배 확대하고,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 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변화된 환경하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시 조례감면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지역활력 증진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 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 요 경제적 기반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 생경제 회복을 뒷받침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 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을 든든히 뒷받 침하고,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가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확충했습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조 9,000억 원 이상 확대(총 13조 6,651억 원)해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 적으로 사업을 선택해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을 전 년 대비 13개 확충(총 37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리 고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을 10%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시에도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예 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 계를 통한 재정투자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발전을 뒷 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사회적 최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현금지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 하도록 분류체계를 마련(2022년 7월)했으며, 202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243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해,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서만으로도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 종류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지방재정 365’를 통해 현 금성복지비 편성 현황을 공개해 주민·의회·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전주민· 전가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재정분석 개선 최근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책 임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3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했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대 상을 지방보조금 수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개통을 통해 그간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 조금 관리를 실시간 통합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2023년 전체 예산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 > 특·광역시 1.5% 도 3.1% 시 25% 군 13.8% 구 32.7% 분야 부문 (현행) 지자체별 상이한 편성방식 (개선) 예산편성방식 일원화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 (예) 자체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예) 자체 재난지원금, 경로당수당 등 ※ (예) 청년수당, 어르신품위유지수당 등 보건 사회복지 522 52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셋째,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업무 전 과정의 관리 강 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3년 10월 ‘지방보조 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활동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관리 및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의 강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채 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결산기준 지방채무는 약 38조 2,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안정적 인 채무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행한도 외로 100% 인정하던 차환채 인정비율 을 2024년에는 80%로 축소했고,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2025년 50%, 2026년 30%). 둘째,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자체의 미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 고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 다. 지자체가 민간 등과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협약서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해 불공정한 협약 체결을 예방했고, 우발채무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후 추진 상황을 집 중 점검해 확정채무 전환을 방지하는 등 향후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러한 정책노력은 2023년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우 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셋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했 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광역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 상하고, 같은 해 3월부터는 중소형 자동차(배기량 1,000~1,600cc) 구입이나, 지 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 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국민 약 500 만 명이 부담하는 연간 4,260억 원 규모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세제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궁 극적으로 국민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교육과 대학 의 혁신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정부는 유아 돌봄부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르며 지역이 원하는 양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 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2023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발전특구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선도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규제혁신 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이 2023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23 년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주요 시책사업 편성 및 운영 중점사항’으로 공 동사업의 주요 사례를 안내(2022년 8월)하고, 2023년 교육청 본예산(안) 편성 전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 시범지역 1차 공모(2023년 12월 11일~2024년 2월 9일)를 거쳐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 초지자체 선정 ※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12회) 및 부총리-지자체장-교육감 간담회(15회) 개최 등을 통해 지 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 대통령 말씀 :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를 만들겠다”(2024년 2월 13일, 부산 민생토론회) 524 525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해 공동사업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를 요청 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동사업의 일부로 대학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대학 연 계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 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 드라인(2022년 12월)’을 제공해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 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 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장간담회, 시·도 대 상 간담회,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에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RISE 체계구축(전담부서 정비· 전담기관 지정), RISE 계획수립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생 태계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9개)’를 지정해 조성중이며, RISE 시범지역에 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학-기업 등과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3회) 및 워크숍(2회) 등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 해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27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인원 10,529명 중 이전지역 인재 1,859.75명(17.7%) 이 채용됐고,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30%) 적용 대상인 2,434 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990명(40.7%)이 채용돼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했습니 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 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 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교육과 대학의 혁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국민 모두가 어디 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최근 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 구 분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신규 채용 (전체) 11,087명 6,935명 4,152명 14,464명 6,957명 7,507명 ① 지역인재 채용 2,549명(23.0%) 763명(11.0%) 1,786명(43.0%) 2,757명(19.1%) 892명(12.8%) 1,865명(24.8%) ② 거주지 제한 채용 4,755명(42.9%) 1,311명(19.2%) 3,424명(82.5%) 1,586명(11.0%) 234명(3.4%) 1,352명(18.0%) ③ 지역인적자원 8,689명(78.4%) 4,911명(70.8%) 3,778명(91%) 9,089명(62.9%) 3,690명(53.0%) 5,399명(71.9%) ※ 지역인재(광역) : ①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교(고졸자의 경우) 출신자 거주지 제한 : ②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자(주민등록 유지) 지역인적자원 : ③ = ① + ② + 기타(전국모집 결과 지역인재 또는 지역 거주자인 경우 등) - 최근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기준으로는, 수도권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 신규채용결과, 지역인적자원은 유형별로는 지방공기업은 91%, 지방출자출연기관은 71.9% 비율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국가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30%인 점을 고려 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인적자원 채용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526 527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자치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로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규제 혁신 및 연구기 능 강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우수사례(2022년 94건 심사 16건 선정, 2023년 88건 심사 17건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장·차관 주재 토론회(3회), 우수기관 인증제(2022년 17곳), 우수자치단체 선정(2023년 광역 12곳, 기초 21곳) 및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30억 원) 지급으로 규제혁신을 독려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고 있는 우수조례 30건을 선정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손쉽게 입법모델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2022년 7월)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 안에 대한 종합지침서인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년 9월)와 법제처 의 주요 자문 사례들을 모은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2023년 9월)’을 발간·배포했습니다. 더불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다양한 자치법규에 관한 상담·자문 등 법제지원을 자치단체에 제공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12월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연 간 감사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등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신장을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고,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토론회 등으로 지방의 규제 혁신을 다각도로 지원했습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이·통장 처우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해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복감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예산 51억 원, 사업기간 2022년 12월~2023년 12월)을 추진했고, 공공감사정보시스 템을 통해 중복감사로 추출된 사항에 대해 감사착수 전 협의·조정하도록 안내해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 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 범위를 확대했고, 2022년 8월에는 감사현장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접근성 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부터는 감사원이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확대(연 1회 → 3회 이상)했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사전컨설팅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도 지방자치단체 규제 발굴·개선 프로세스, 자치입법 역량 강화 등을 계속 지원하 기 위해 지역별 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 정입니다.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 참여제도 운영현황을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주민e직접’)을 통한 온라인 주민조례청구(2022년 1월), 주민투표청 구(2023년 4월), 주민감사청구(2023년 7월) 서비스를 개시했고, 2024년 2월에 는 온라인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정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및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면서,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2023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정보시스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 활동 주요 5대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출범한 제9기 지 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제9기 전반기 지방의회 현황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 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현 실화(시·도 150 → 200만 원 이내, 시·군·구 110 → 150만 원 이내)해 충실한 의 정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3개 지표(업무추진비, 현장의 목소리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긍정적 평가 - “시군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보물단지 책” -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책으로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권하는 참고서” 52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조사 처리 결과)를 추가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 직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정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역량 강화 행정시책 홍보, 읍·면·동 중심 안전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의 현 장행정 기능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통장의 처 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활동보상금인 기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023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 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개정된 기준은 2024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통장 제도 운영의 근거 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 로 지방자치법 개정안(2024년 시행 목표)을 마련했습니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전국의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 행정조직 인 읍·면·동의 보조기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 인구감소, 광역행정 수요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 간 안정 적인 연계·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적 사무를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초광역지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초광역지역연합이 안정 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인 2023년에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주·전남, 지 리산권 등 초광역 권역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 연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권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 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컨 설팅은 초광역지역연합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충청권의 경 우, 2024년 2월에 규약안 행정예고를 하는 등 연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 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529 1 2 4 3 5 국 정 목 표 6 2024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희망권역의 여건 및 추진단계 등을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성공적 확산 및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 강화 인구감소 및 인구·산업·자원 등의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등에 따라, 행정구역 을 넘어서는 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조합에 행정 기관 코드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 도록 이행력을 갖춘 ‘공공협약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법제처 입법지원을 거쳐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앞두 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연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문화·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지표를 신설했고, 2023년 실적 대상으로 2024년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례 중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지 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윤석열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 정 통합성을 확보했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해 윤석 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 앙-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530 협력회의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5회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 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 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 습니다. 2023년 10월에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과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 련 안건 및 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인 제6회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 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집단행동 대응’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 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19회에 걸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가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정책의 세부적인 측면 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는 함께 출범해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국정운영의 동 반자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로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 선을 이루어내고, 자치단체 상호 간·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이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책임성 확보 기제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지방 및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53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 구와 지역총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등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기업들 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업의 지방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 형발전과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55개 지방투자기업에 2,05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7,471억 원의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고 3,260여 개의 지역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습니다. 2023년 한해동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분 야 총 26개 기업에 국비 1,16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 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업종 12개 기업에 국비 743억 원, 전기차 업종 7개 기업에 국비 271억 원 등이 지원돼 기업들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방투자가 활발했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2023년 한해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7,000억 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260개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 기업의 부담 경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5개기업 국비 2,051억 원을 지급 결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약 2조 7,471억 원, 신규 고용 3,260여 명 창출효과 기대 기업의 지방투자가 늘어났어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30조 원 투자유치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7만여 명 고용 창출 53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 방의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지방투자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 지역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투자 기업 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보조 금 지원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투자기업,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고시)’을 개정했습니다.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가 작아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고,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대규 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 확대, 미래차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 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 마련, 보조금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그 내용이 며, 고시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 부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 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 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 (200억 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습니 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가산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 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 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 선했습니다. 그리고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 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 화하고,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 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돼 지방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533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경제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 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 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정 구역에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 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이 의결된 바, 이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습 니다.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의 발전전략 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 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특구위치를 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중앙의 정기적 공모일정을 따르는 대신 지방정부가 투자기업 유치, 기 회발전특구계획 수립 등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가 만들어져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앞 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기회발전특구가 각 지역의 지방투자 핵심거점 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3년 업종별 지원현황(단위: 개,억 원) >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전기차 식품 기타 계 지원기업수 6 2 6 12 7 6 16 55 보조금 246 66 106 743 271 255 364 2,051 534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 해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혁신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총 150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역으 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 전히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점입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지역성장거점 정책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 는 국가 주요기능 추가이전 및 광역 도시계획을 마련·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신기술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해 전 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 원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2023년 10월 제정 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캠 퍼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이며, 2023년 11월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 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초기 설립·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기능을 도시계획에 반영 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여 간 전문가 간담회, 시민 설문조사 및 공청 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 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은 2006 년 수립 이후 처음으로 변경한 것으로, 도시 조성 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12개 상임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될 계획이며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설치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오피스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및 지역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5 또한, 2022년 12월 행복청과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공동으로 행 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11월부터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광역권 협력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후속 연구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2005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총 153개(기관 통폐합 등으로 2023년말 기준 150개)를 이전했습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행복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사항 > 행복도시 주요기능 도시건설 기본방향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 광역도시권 상생발전 - 질 높은 공공서비스 - 인간·생태환경의 조화 - 수자원 관리를 통한 쾌적성 증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도시 - 장벽없는 도시 - 생활하기 편한 도시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 특성있는 도시문화 연출 -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 쾌적한 탄소중립도시 살기좋은 인간중심 도시 품격높은 문화·스마트도시 536 53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성과를 일부 보였으나, 혁신도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 역할을 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2년 8월 과천에서 대전 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10월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승 인해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전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 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 관 등 지역의 목소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다 양한 의견을 반영해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치 노력도 기울였습니 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1,493개 기업에 총 40억 원을 지원 했고, 혁신도시 내 소규모 기업의 입주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오피스 5개 소에 시설 및 임대료 등 약 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자 원을 활용해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일괄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을 위 해 국비 38억 원을 지원해 2023년 3월 부산(한국해양대)·전남(동신대)에 각각 혁신융합캠퍼스를 개교했습니다. 2024년 9월 예정으로 대구(대구한의대)·전북 (전주기전대) 2곳에 추가 조성 중입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를 혁신도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지방시 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난 20여 년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차이는 커지는 추세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해당돼 비수 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멸 위기마저 가시화 됐습니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 춤형 정책을 추진해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의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혁혁신 벤처펀드 조성,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입주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중소기업 의 육성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9개의 창업중심대학 운 영을 통해 2년간(2022~2023년) 727개의 지역 기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지 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5,370개사)을 발굴했고, 110여회의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7,56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기업의 70% 이상(525개사)을 지역 창업기업으로 선발해 비 수도권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 내 소재 창업기업부터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창업기업까지 집중 발굴을 통해 지역 내 창업열기 확산을 주도해 나가겠 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신규 대상지 2개 대학(단국 대, 부경대)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첫번째 캠퍼스혁신파크인 한남대 학교 산학연혁신허브의 준공(2024년 12월 예정)에 앞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담당할 ‘창업중심대학’ 3곳(한남대, 성균관대, 경상국립대)을 지난해 추가 선정했고, 지역의 엔젤 창업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호남권에 이어 2023년 동남권(경남 창원)에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이 주도해 기획한 프로젝트에 중기부 핵심 정책수단을 지원하는 ‘레전드50+ 프로젝트’를 중앙-지방 협업으로 추진(2023년 10월~) 하는 등 지역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53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539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의 기업·산업 침체로, 비수도권의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기업 브랜딩 및 성장모델*을 구축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시·도간 공급망을 연결하고 지역의 주 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 지역스타기업 1000 →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 초광역권 선도기업 20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간 협력과 협업을 주도할 대표기업으로써 2024년까지 10개사를 추가 선정(총 20개사)하고, 2027년까지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등 정책금융 및 R&D기획·제품고급화·마케팅 등 사업화 를 지원하는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협업 추진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으로 생활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위주의 투자 계획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을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 모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107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23개 지역이 신청했고, 2023년 4월 충남 부여군, 충북 괴산군 등 최종 12개를 선정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시군구 연고산 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4년에도 ‘지방 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을 2024년 1월에 공모해 2023년 보다 10개 증가한 22개 기초지자체를 예비 선정하고 2025년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연계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한양대학교(에리카 캠퍼스), 강원대학교의 캠퍼스 혁 신파크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 구축 후에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장비(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를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 역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의 조성과 운 영을 통해 기업 수요 중심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완료와 함께 청주대학교(에너지융합전공, 융합신기술대학원)와 극동대학교(친환경에너 지공학전공)가 이전했으며, 2023년에는 광주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 구 준공과 함께 전남대학교(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도 이전했습니다. 현재 17 개 산학융합지구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지난 2년간 3,970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중 752명이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의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말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 활성화를 위 해 산업직접법을 개정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권한을 중앙정부(산업통상자 원부)에서 지방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확정했으며 올해 7월부터 시 행 예정입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대책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 에 이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 벤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 드(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 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스마트공장·창업성 장·혁신바우처·수출바우처·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 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540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영 확대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2023년 8월에는 부산, 경남, 울산을 아우르 는 동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를 경남 창원에 구축하고 지역 투자자 발굴, 창업자-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 지역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투자자 및 스타트업 발굴, 엔젤투자 밋업, 포럼 및 광역권 통합IR 등 창업자-투자자 연계행사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 지역 허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92개 기업에서 937억 원의 투자를 받 았습니다. 2024년에도 허브가 미구축된 광역권 1곳에 신규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 엔젤투 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자금이 비수도권의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마중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조성해 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 687억 원, 지자체 255억 원 등 1,375억 원 규모의 모펀 드 증액을 통해 자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약 5,800억 원으로 확대했고, 2024년 에도 지역혁신 벤처펀드 추가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자금 550억 원을 출자할 계 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 터를 확충(70 → 77개 센터, 2022년 7월)했으며, 일부 지역본부에만 있던 금융 541 전담부서를 전 지역본부(7곳)로 확대 설치(2023년 7월)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해 2022~2023년 총 26만 소상공인에 6조 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직무 신 입직원 채용 등 신규인력을 충원(2022~2023년 47명)했고 수준별 맞춤교육을 지 난 2년간 25회(2022~2023년 1,207명 이수)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도 신규 심사인력 확충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77개 지역센터에서 별도 서류 없이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창구 설치·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3.12월)2개 지역센터 시범 설치·운영 → (~2024년. 上) 77개 全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 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지자체와 함 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 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 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구분 지자체명 구분 지자체명 1 충남 부여군 7 강원 홍천군 2 충북 괴산군 8 전남 곡성군 3 충북 단양군 9 전남 해남군 4 부산 서구 10 강원 강릉시 5 경남 의령군 11 강원 평창군 6 전남 함평군 12 충남 보령시 < 2023년 지역혁신 공모사업 선정 지역 > 54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10년 전체의 49.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50.2%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일 극체제가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 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 기관, 17개 시·도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2023년 10월에 확정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 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되고, 그 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오던 지방분권과 균 형발전 분야를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 전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 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하고 협의한 주 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연차별 시행계획 인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로 반영돼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거점 육성 고도화 및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년 12월) 543 계획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청취하고 지방 주민 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소도시 산업 역량강화·전환 지원을 통한 거점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했던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이 5년(법정 최대기간)간의 지원 끝에 정상 적으로 지정 만료됐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시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7.5까지 하 락한 바 있으나, 지정만료 시점 직전 5개월간 평균 BSI는 92.0로 지정시점 대비 93.6% 증가하는 등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뿐 아 니라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판이 됐습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뒤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2022년 10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 항시는 2024년 10월까지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투자촉 진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 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제고 2023년 윤석열정부는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위해 지방시대 국정철학을 반영해 ‘지역 권한과 주도성’을 한층 강화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개편했 고, 2기(2023~2027년)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여건 등 을 고려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육성하려고 하는 특화산업을 재선정하고, 지 역이 원하는 공간거점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정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2023년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에 약 939억 원의 국비를 투입 해 시도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568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2,305억 원의 사업화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공간, 혁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성장정책으로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혁신클러스터 순 신규고용 창출 성과 > 544명 568명 2022년 2023년 <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매출액 성과 > 2,244억 원 2,305억 원 2022년 2023년 544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지역별 수요와 산업 기술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산업을 고도화, 다 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00개의 지역 산업거점을 선정해 2020년부터 2025 년까지 집중적으로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수립했으며,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장비확충·기술 지원·전문인력양성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 다. 2023년도에는 총 2,883억 원(국비 1,608억 원, 지방비 1,275억 원)을 지원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146.6억 원, 신규고용 832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 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77개의 지역 산업거점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 로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형의 인프라와 특성화된 지역 역량을 결집해 기술지원 체계 및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 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산업거점 지역별 지정 현황(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 545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윤석열정부는 고령화·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 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편·재구조화했습니다. 먼저, 빈일자리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조선·뿌리 등 지역의 빈일자리 업 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 요건 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요 빈일자리 업종에 필요한 근로자들이 빠르게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 니다. 아울러,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지 원도 확대했습니다. 조선업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는 ‘지 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 각각 100억 원, 41억 원 규모로 신설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 등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빈일자리가 10개월 연속 감소(3~12월, 전년 동 월 대비)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었습 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거점 중소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나 동등한 발전 기 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현장의 목소리 고용부 차관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우대 지원 예시 > (예시1) 뿌리산업 (예시2) 반도체산업 기술 인력 유입이 필요하나 구직자들은 생계부담 등을 이유로 중장기 직업훈련 참여 비선호 직업훈련 수강생 대상 훈련 수당 우대* 지원 및 훈련 수료생 면접비 지원** * 기존 20만 원 → 49만 원(+29만 원) ** 1회 5만 원, 최대 5회까지 지원 지역내 유휴인력 활용이 필요하나 여성 구직자들은 육아 등 이유로 장시간 근무 비선호 근로시간 단축 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 수준 확대* + 제도 활용 컨설팅 제공 * 지원 수준 상향(월 30만 원 → 60만 원), 근로자 대상 교통비 지원(10만 원) 구인난 산업 특성 맞춤형 우대(PLUS) 지원 546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방은 전체 국토의 88.2%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의 49.3%가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 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 에이터 앙성사업,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높이 는 로컬브랜딩 사업,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 기반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업 트랙(2022 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모델 구체화, 멘토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사업화 트랙은 최대 4,000만 원, 협업 트랙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 응을 대변하듯 2023년 사업화 트랙 경쟁률이 17.5:1, 협업트랙 경쟁률이 22.3:1 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아한 형제들, 롯데월드 등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크리에 이터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개척·확보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야 놀자, 우아한 형제들, 한라산, 롯데월드 등 4개사와 21건의 협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에는 롯데월드, 우아한 형제들 등 2개사와 6건의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7개 선정해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갖춘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교육, 체험학습 등을 지원했습니다.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대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을 추진해, 1일 방문객 1만여 명을 기록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로컬브랜딩 10개소 조성, 청년마을 24곳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이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547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골목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지역대표 골목상 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2023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충남 공주, 전북 군산, 인천 중구 등 4개 지역에서 추진했으며, 4개 의 로컬브랜드 팀에게는 사업화 및 골목 브랜드화, 홍보, 프로젝트 운영 등에 소 요되는 자금을 한 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브랜드 창출팀과 지역기업과의 협업,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개최 등을 추진했으며 전북 군산시는 팝업 행사를 통해 일 평균 방문객을 300명 유치했으며, 인천 개항로 상권의 경우 마계 페스티벌을 통해 1일 방문객이 1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위해 권역 별 거점을 중심으로 로컬페스타를 개최(5회)하고 전국 통합 컨퍼런스를 개최(1 회)해 권역별·권역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우수사례를 공 유하고 우수 로컬크리에이터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로컬크리에이터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아이템 전시, 우수 로컬크리에이터 발표,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코워킹 스페이스·보육공간·스튜디오·작업공 간 등이 가능한 직주락(職·住·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2023년에 충남 아산, 세종 조치원 등 2개소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창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구분 강원 수도권 영남 제주 충청 호남 합계 사업화과제 14개 20개 20개 15개 15개 16개 100개 협업과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12개 합 계 16개 22개 22개 7개 7개 18개 112개 <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사업화, 협업과제) 선정기업 지역별 현황 > < 20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주요실적 > - 마계 페스티벌 1만 명 참여로 상권활성화 기여 - 로컬브랜드 성과공유회 및 전시회 추진 인천 개항로 - 지역 거점 레스토랑을 구축해 창업자 교육 - 제민네로 페스타 개최 - 제민천 도시 포럼 및 성과보고회 추진 공주 제민천 - 이태원 헤리티지 맨션 운영을 통한 상권 활성화 기여 - 헤리티지 브랜드 BI 및 특화상품 제작 서울 이태원 - 양조장 구축 및 교육 공간을 통한 창업자 교육 - 군산팝업위크를 통한 지역 축제 운영 군산 개복동 54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지역구성원(자치단체, 주민 등)이 주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로 지역 을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10개 지역을 지원한 결과, 개성있는 매력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산지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조성하고 있는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은 2023년 국제 트레일대회를 개최해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지역 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체류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 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마을’을 24곳에 조성했습니다. 지난 2022~2023년 간 총 3,616명이 참여, 1,098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휴공간 549 241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추진된 선도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 페스티벌(2023년 10월), 로컬브랜딩 성과공유회(2023년 12월) 등을 개최하고, 자치단체·전문가 로컬합동포럼(2023년 8~9월, 울산) 및 행정안전부·문화체육 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컨퍼런스(2023년 11월) 등을 통해 다양한 로컬주 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민·관 협력을 통 해 지역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사회에서 보유한 다양한 역사, 문화, 산업자원 등을 활용하도록 해 그 도시 에 특화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쇠퇴한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2022년에는 총 국비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15개의 사업이 선정됐고, 2023년에는 총 국비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16개의 사업 선정됐습니다. 경남 합천의 경우에는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브랜드화를 목표로 영상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과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북 남원의 경우에는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전통 목공산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해 현대화해 목재특화도시로 브랜딩했습니다. 남원에 산재한 풍부한 목재 인 프라(옻칠공예관, 목공예연구소, 남원제일고 공목예과, 목재종합집하장)를 활용 해 전통 목재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체 플랫폼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등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로컬콘텐츠를 적극 발굴 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권역(주관) 일시(장소) 내용(안) 수도권(경기센터) 12월 7~8일(DDP) 【가자, 라이콘으로(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IR 피칭 결선, 토크콘서트,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등 충청권(세종센터) 10월 19일(스틸마스프링) 【콘크리트 CON-CREATE】 - 로컬 관련 포럼, 아카이빙, 네트워킹 전시 등 호남권(전남센터) 10월 26~27일(여수 박람회장) 【로컬, 오히려 좋아!】 - 로컬공연, 전시, 컨퍼런스 IR 피칭, 네트워킹 등 강원권(강원센터) 11월 15~16일(신디자인랩) 【지각 : 강원로컬의 오감】 - 로컬 팝업 레스토랑, 로컬브랜드 전시, 네트워킹 등 영남권(경북센터) 11월 23일(무영당) 【지역 헤리티지에서 재탄생한 로컬복합문화백화점】 - 로컬 인사이트 특강, 문화공연, 네트워킹, 등 제주권(제주센터) 11월 30일~12월 3일(신화월드) 【사람을 닮은 지역의 변화, 새로운 원을 만들다】 - 로컬브랜드마켓, 사례발표, 네트워킹 등 < 2023년 권역별 로컬페스타 개최 현황 > <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10개소 현황 > 제주도 _김녕, 해녀마을 독특한 해녀문화 기반 특화로 지역개성 강화 → 해녀사업추진체계 및 마스터플랜 마련 충남 천안시 _천안문화생산기지 로컬크리에티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빈 골목에 로컬크루 5팀 입점 충북 충주시 _We,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방문자 2배 증가, 2개 신규 창업 등 경북 구미시 _슬로우 북라이프, 금리단길 독서문화 기반 활성화 → 책 테마거리 조성 등 책문화 형성 경북 청도군* _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귀촌인, 대구 접근성 활용, 귀촌 활성화 → 유동인구 5% 증가, 신규창업 2개소 부산 해운대구 _해리단길 지역 단절요소(폐 역사)를 개방해 활성화 → 평일 1일 방문객 1천여 명, 감성핫플로 안착 전남 곡성군* _뚝방마켓 빌리지 독특한 플리마켓을 마을로 확장 활성화 → 2023년 방문객 9만 6천명((2022년 대비 2배), 3억 원 매출 광주 서구 _피지컬발산마을 언덕마을을 건강특화지구로 조성 → 침체된 지역 활력 및 주민만족도 제고 전북 장수군* _트레일빌리지 지역 70% 산지를 트레일특화지역 조성 → 트레일대회 1만 5천여 명 참석, 이미지 구축 강원 춘천시 _Made by 약사천 로컬메이커(약사천 특화상품) 기반 활성화 → 2024년 2월 2만 5천명 방문, 1천 1백만 원 매출 * 인구 감소지역 < 경남 합천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 < 2022~2023년 청년마을 선정 지역(24곳) > 550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20년 12월, 우리나라는 출생아가 사망자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 (deadcross)’에 진입하고 국가 총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전체 국토 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10년 49.3%에서 2020년 50.2%로 증 가했고,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 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 행했고, 2024년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방주도 균 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전 기회와 삶 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발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2022년 6월) 및 그 시행령(2022년 12월)을 제정했습니다. 이 에 따라 2023년부터 국가와 각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향식으로 수립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 계획(매년)을 수립 중이며,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지방분권 관련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시행했으며, 지역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 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도 개최해,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시대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51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를 도입했습니 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에 더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에 세부요건을 규정하 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2024 년부터는 산정 지역을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향후 생활인구를 활 용, 지역 인구특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간 지원합니다. 2022년 처 음 배분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등에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기금의 배분체계와 평가체계 등을 개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 기본계 획’과 연계하는 한편,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 성 사업 등 타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했습니다. 한편, 2024년에는 민간과의 협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활성 화 투자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을 포함해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 정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단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안정 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 3월 26일에는 펀드 출범과 함께 2개 의 1호 프로젝트(충북 단양, 경북 구미)가 소개됐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도 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에 민간의 창의적 역 량과 자본이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시행됐 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자 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52만 명으로부터 약 650억 원이라는 금액을 모금했으며, 많은 기부금이 인구감 소지역과 재정열악지역으로 모였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 는 기금사업 추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생거진천 케어 팜 공동체 텃밭 운영’은 대표적인 기금사업 사례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12월) ● 재정자립도별 : 20% 미만 자치단체 3.35억 원 (약 1.9배) vs 20% 이상 자치단체 1.74억 원 ● 인구감소지역 :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3.8억 원 (약 1.9배) vs 그 외 154개 자치단체 평균 2.0억 원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 원 규모) : 단양 일대 폐철도 부지를 관광 시설과 연계해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 ●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 원 규모) :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개발 55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한편, 올해 초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 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근거가 마련(2024년 2월 시행)됐습니다. 또한, 2024 년 8월부터는 자치단체의 모금방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현재 5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제 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표 재편 및 활용도 제고 효과적인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지표체계 개편과 객관지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지표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기존 나열식의 객관지표를 사회와 경제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영 역별 세부지표를 개선해 핵심·객관·주관지표 간 지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기에 지역인구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인구부문 을 사회부문내 신설해 관련 지표를 신규 반영했고, 경제영역 내 지역 산업·일자 리, 생산·분배, 물자·재정 부문을 신규로 구성해, 관련 지표를 통해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했습니다. 향후, 지역통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삶의 질을 측정하 기 위한 지수 개발, 안정적인 데이터 수급체계 구축 및 개선된 균형발전지표의 활 용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조 정·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2023년 7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정·시행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분절 추진되어온 <지방분권법>과 < 균형발전법>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분권 및 균 형발전에 관한 법정계획, 주요 시책 및 과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동법 시행령도 마련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일 자리 창출을 촉진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는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과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기 획되고 운영되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2023.7.10, 세종) 지방시대 선포식(2023.9.14, 부산) 553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지방분권균형발 전법>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발표했습니다.(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 의 결)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관계부처 간담회와 시·도-부처 협의회 및 주요사업 설 명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중앙·지방정부 등 의견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 약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시도 의견 수렴, 소관부처 검토, 재정당국 협 의 등을 거쳐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 반영·발표했습니다. 이는 중 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최 초 사례로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 고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위 원회 내 전담부서인 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고, 지역공약과제의 ‘지방시대 종 합계획’ 반영 및 예산 반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 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하는 관계부처 TF 회의도 개최(총 5회)했 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 지역발전에 긴요한 지역 정책 과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 지역공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정책과제 전문위원회를 운 영(7회 개최)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54 55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과정에서 시·도 협의회(9회) 및 시·도별 순회 의견수렴(14회)를 통해 관련 시·도 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홍보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 으로서 2023년 11월 대전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주제 아래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새롭게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 의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정책, 전시, 콘텐츠를 제공했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석해 민·관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역산업 유관 기관 관계자·시민·청년·교육계·기업인 등 대국민 대상 지방시대 정책을 공유했 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정책을 소개하는 ‘지방시대존’과 시·도관, 정부부처관 등을 구성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성과를 소개했고 정책컨퍼런스 를 개최해 지역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이 경쟁력을 갖 고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 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역정책과제 전문위 회의 위원회-17개 시도 협의회 시도별 의견수렴 2023 지방시대엑스포(2023.11.1~3, 대전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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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성과홍보집2024표지최종.indd 모든 페이지 2024. 4. 29. 오후 12:03 차례 개혁 Ⅰ 사회 Ⅲ 경제 Ⅱ 미래 Ⅳ 외교 · 안보 Ⅴ 01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8 02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 10 03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12 04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14 14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 38 15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40 16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 42 17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 44 18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 46 19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 48 05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 18 06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 20 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2 08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 24 09 국민 주거안정 강화 …………………………………………… 26 10 킬러·생활규제 혁파 …………………………………………… 28 11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 30 12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 32 13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 34 20 미래전략기술 육성 ……………………………………………… 52 21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 54 22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 56 23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 58 24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 60 25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 62 26 한미일 협력 강화 ……………………………………………… 66 27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 68 28 재외동포 지원 강화 …………………………………………… 70 29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 72 30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74 발행처 :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 2024년 5월 편집디자인 : 디자인나무 인쇄 제본 : (주)계문사 경제 사회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기술 육성,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등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일류보훈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교 . 안보 개혁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개혁 Ⅰ 8 9 늘봄학‌교‌내‌초1‌참여학생‌수 글로컬대학 지정 RISE* 시행 모든 초등학교 ('24.2학기) 459 교 ('23년) 2,838 교 ('24.3월)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교육 회복과 대전환 유아‌교육‌및‌보육업무‌관리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약‌14만‌명,‌74.3%('24.3.29.‌기준)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우리가‌자유와‌창의를‌존중하고‌이‌교육을‌통해서‌그‌사회의‌어떤‌성장 잠재력과‌경쟁력을‌키우려고‌하면‌가장‌중요한‌것이‌교육의‌다양성입니다.”‌ |2023년‌업무보고,‌2023.1.5.|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혁신 사교육 카르텔 혁파 유보통합 추진 교권보호 학교폭력 근절 디지털 새싹‌캠프‌도입 (초·중·고생,‌ 21만‌명) 15개 선도교육청 운영 ('23년)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로드맵‌ ('23.6월)‌ 교권보호 5법 개정 (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 개통 문항거래 관련 교원 등 엄중 조치 킬러문항 배제 공정수능 실현 ('23.11.16.) 모든 교육지원청(176개) 내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10개 '23년 '23년 7개 시·도 20 개 '24년 '25년 전국‌시행 대학생 학자금ㆍ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차상위‌모든‌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3학년도 기준 1.7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 만 원 미래 청사진 늘봄학교 글로컬대학 희망하는‌학생·학부모‌누구나‌만족하며‌누릴‌수‌있는‌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국가돌봄(Public Care) 체계 확립 대학‌내·외의‌벽을‌허무는‌담대한 혁신을‌통해‌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견인 디지털 교육혁신 AI 디지털교과서로‌학생별 맞춤 교육을‌제공하고‌ 교사와‌학생‌간‌인간적 연결을‌강화해‌깨어있는 교실로 탈바꿈 01 개혁 지방으로‌대학‌지원권한‌위임 초1 초1~2 모든‌초등학생 '24 '25 '26 10개 20개 30개 '23 '24 '26 영어,‌수학,‌정보,‌특수교육‌국어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등 '25 ~'28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0 11 노사법치주의 확립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래 청사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23 '21 '22 9.4 일 22.6일 14.9일 현 정부 역대 정부 평균 61만 일 164만 일 *(기준) 출범 첫해 5.10~익익년 3월말 비정규직 차별없는 일터지원 조선업('23.2월) 일 · 생활 균형 석유화학('23.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자동차('23.11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24.2월) 식품제조('24.2월) 255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2,458명 1인당 임금 81만 원 상승 ('23년) '23 '19 63.8% 48.0% 노동조합‌회계공시‌시스템‌개설 회계공시‌요건의‌세액공제‌혜택‌부여 ('23.10월) 91.3% 회계공시 참여 *1천‌명‌이상‌노동조합·산하조직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노동개혁의‌출발은‌노사법치입니다.‌법을‌지키는‌노동운동은‌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노사를‌불문하고‌엄정하게‌대응할‌것입니다.”‌ |2024년‌대통령‌신년사,‌2024.1.1.| 02 개혁 노사분규 지속 일수 감소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확산 사회적 대화 3대 의제 설정 차별시정 임금체불 엄단 체불임금 해소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시정 (63건) 공공부문‌ 단체협약‌시정 (123건) 근로시간면제‌ 시정 (104개소) 공정한 채용기회 합법적 노조활동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 노사관계 상습체불 근절대책 체불근로자 지원 구속수사 확행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 * 체불임금 지도 해결률 12 13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 목표, 제5차 종합운영계획 발표('23.10월) 재정계산委 추계전문委 기금운용전문委 3개 자문위원회 청년·특고직 등 이해관계자별 FGI 실시(24회) 80여 차례 회의 개최 공청회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2,025명 대상) 등 노후소득보장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실질 소득제고, 급여제도 개편 1 1 세대형평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재정방식 개선 2 2 재정안정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국고지원 확대 3 3 기금운용 개선 기금수익률 제고, 투자 다변화·운용 인프라 강화, 자산배분체계 개선 4 다층체계 정립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실태 정밀 분석 5 미래 청사진 전문가 국민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2023.10.31.| 03 개혁 5차 ('23년) 2040년 1,755조 원 2041년 2055년 △ 47 조 원 29.7% (2093년) 최대기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부과방식 비용률 사회적 논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생의 연금개혁 14 15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2월) 1 의료인력 확충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 지역의료 강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지금이‌의료개혁을‌추진할‌골든‌타임입니다.‌오직‌국민과‌미래를‌바라보며‌ 흔들림‌없이‌추진해‌가겠습니다.”‌ |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2024.2.1.| 04 개혁 1 2 3 4 지역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개혁‌ 4대 ‌ 과제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권리구제 의료인‌부담‌경감 의료인 책임보험 의무화 공정한 감정기회 보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의료사고(분만) 국가보상 강화 ‌‌‌‌※ 보상한도(현 3천만 원) 인상 등 사고 피해 신속·충분 보상 형사처벌·소송 부담 완화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 미래 청사진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 의료기관 역할에 맞는 상생·협력 의료전달체계 확립 ‌ ‌'35년‌수급고려‌현장문제‌ 해소‌수준(1.5만 명 부족) 의대 교육‌투자 주기적 조정체계 구축 저평가‌분야 집중인상, 신속조정(5~7→2년)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고난도·고위험·시급성 반영 대안적‌지불제도(적자 보전, 네트워크 보상) 지역병원 집중‌육성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협력진료 보상 강화 전공의‌근무여건 개선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개편 과잉 우려 비급여(도수, 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상품 개선 * 복지부-금융위 협의 제도화 미용의료 관리체계 구축(시술자격 개선 등)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지역의료 교육·수련 강화 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전문의‌중심병원 단계적 전환 임상수련‌연계‌개원면허 검토 지역 수가‌확대 지역의료 발전기금‌신설 맞춤 지원을 위한 진료권‌ 재설정 의대정원‌확대 필수의료‌파격‌보상:‌10조‌원+α(~'28) 의료체계‌혁신 교육‌·‌수련‌혁신 비급여‌시장‌적정화 지역필수의사‌확보 인력운영‌혁신 투자‌확충 지역완결 필수의료 구축 의료사고 시 환자 신속 구제 의료인 민·형사 부담 합리화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필수의료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경제 Ⅱ 18 19 9.5 9.1 8.9 8.9 5.1 2.8 '19 '20 '21 '22 '23 '24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무회의, 2024.3.26.|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 달성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2.7%) 달성 '05 '11 '17 '23 '05 '11 '17 '23 57.0 2.0 63.0 3.5 4.0 61.0 3.0 59.0 2.5 62.6% 고용률(%) 실업률(%) 2.7 % 05 경제 미래 청사진 건전재정 기조 확립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27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총지출 증가 억제 '23~'27 계획 전년대비 증가율(%) '21 '22 '23 '24 '25 '26 '27 '21~'25 계획 47.3 50.2 50.4 53.1 56.1 58.8 51 51.9 52.5 53 0.7 0.8 0.2 -0.3 0.3 0.6 0.6 0.6 1.3 -1.0 0.0 1.0 2.0 '22. 1Q 2Q 3Q 4Q '23. 1Q 2Q 3Q 4Q '24. 1Q 경제성장률(계절조정, 전기비, %) 전년 동기 대비 3.4% GDP 대비 국가채무(%) 총지출 증가율(%) 기업 밸류업 지원 강화로 증시 활력 제고 '23.12 '24.1 '24.2 '24.3 2400 750 2600 850 2800 950 KOSPI(좌) KOSDAQ(우) (단위 : pt) ※ '23년 물가·성장 등 경제실적 종합평가 결과, OECD 35개국 중 2위(Economist, '23.12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20 2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2024.1.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24. 2월)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06 경제 * 누적 수치: '24.4.4일 기준 3개 대출유형 합산(평균) 대출이동 규모 8조 554억 원 대출이동 차주 174,703명 평균 금리인하폭 1.54%p 1인당 이자절감액 156만 원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로 도약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세제 지원 등)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투자지표 비교공표 등) '24.6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23.11.5.) *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거래소 중심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으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국내기업 저평가 방지로 자본시장 역할 강화 미래 청사진 * ISA 가입자 수(만 명): ('22말) 463, ('23말) 493, ('24.2월) 511 납입 연 2천만 원 (총1억 원) 연 4천만 원 (총2억 원)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국내투자형 ISA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대차거래와 대주제도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제재수단 다양화 신용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8%p 1인당 이자절감액 58만 원 전세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38%p 1인당 이자절감액 236만 원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2%p 1인당 이자절감액 280만 원 고금리 부담 경감 국민 자산형성 지원 비과세 가입대상 22 23 행정처분 면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10월~) * 10,518개사 동행기업 참여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출범('24.4월) * '24년 총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신개념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24.1월) * 1,354개사에 3년간 1.1조 원 지원(정부·지자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23.11월) *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부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세제 지원 강화 중소 · 벤처 경쟁력 강화 지원 07 경제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1억 400만 원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미래 청사진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신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강화 7% 이상 대출 4.5% 대출로 전환 7% 이상 대출 5.5% 대출로 전환 (1년간 5.0%) * 현재 총 2만 5천건(1조 3천억 원) 전환, 이자부담 4.42%p 경감('24.3.11. 기준) 5~7% 중소금융권 대출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약 1,160억 원 환급 ('24.1분기) 최대 20만 원 지원 주류/식품 접객업자 출입시간·객실/ 노래연습장업자 청소년 유해업소 등 게임물 / PC방 담배 / 소매업자 영업자의 청소년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기존 '24.7. '24.1. '24.1. 기존 기존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세제지원 강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5년 15년 저율과세 구간 확대 60억 원 120억 원 8,000만 원 아시아 최고, 세계 3대 창업대국 실현 '21년 63.9% '27년 70% 이상 부가가치 비중 확대 중기 · 벤처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생업 안전망 구축 24 25 매출·투자·고용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정책 정상화 원전 생태계 주요 지표 개선 '17 '21 '22 23.8조 21.6조 25.4조 '17 '21 '22 2.4천억 1.4천억 2.5천억 '17 '21 '22 3.7만 명 3.5만 명 3.6만 명 매출 투자 (한수원 제외) 고용 신규원전 건설 재개 일감공급·금융지원 지속 확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2.|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본격화 정부 출범 이후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미래 청사진 08 경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23.6월) '17~'21 '22~'23 원전수출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단위 : 억 원) (단위 : 조 원) 원전수출 지원사업 원전수출 보증지원 * '22.5~'23.12월, 총 105건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0.59 4.01 69 33 335 |혁신형 SMR R&D 정부 예산| 일감 3.3 3.0 2.4 (단위 : 조 원) '22 '23 '24 1.0 0.5 (단위 : 조 원) '23 '24 금융 '22 '23 '24 신한울 1·2호기 준공 ('22.12월, '24.4월) 탄탄한 원전 생태계 보유 고용 4.7만 명 달성 (~'27년) 매출 30조 원 달성 (~'27년) 설비수출 10조 원 달성 (~'27년) 원전 2기 건설 경제 효과 제2롯데월드 2.5개 건설 = (단위 : 억 원) '23 '24 607 70 4.8 배 26 27 도심 주택공급 기반 획기적 확충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적극 대응 소형주택 공급규제 개선 안전진단 통과 단지 163 13 '18~'22 평균 '23 52 35 '18~'22 평균 '23 정비구역 지정 국민 주거안정 강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10.|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경감 세제·대출 규제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주택분 종부세 세액 '20년 수준 환원 신축 소형주택 중과 부담 완화 향후 2년간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60㎡ 이하) 대출규제 완화 고가주택(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 9억 원↑ 주택 중도금대출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09 경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추진 중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단위 : 조 원) '20 '21 '22 '23 1.5 1.5 4.4 3.3 종부세 부과액 • 안전진단 기준 개선, 재건축부담금 개편,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추진 중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 미래 청사진 + 규제에서 지원으로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 전환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 하락 전국 -13.9% 서울 -14.2% *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기준, 정부 출범 시 대비 '24.4월 기준 28 29 미래 청사진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투자 촉진 • 제조업 중심 산단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 •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면적 확대('23.8월) 등 4.4조 원 투자유발 (광양산단 투자 장애 해소) 기업인력난 해소 (빈일자리 21만 개) 3,000억 원 이상의 기업 부담 경감 •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 대폭 확대 ('24년 16.5만 명)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로 확대 •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 → 1t) • 환경 영향 크지 않은 사업 평가협의 면제 • 첨단산업 불소 배출기준 합리적 개선 생활규제 혁파로 국민편의 증진 토지이용 자유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0 경제 킬러·생활규제 혁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7.4.|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1.|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환경평가 1~2등급지 GB 해제 허용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3ha 이하)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폐지 전 지원금 공시제도 요금 할인 규제 체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제한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선택요금할인 유지 시장 자율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선택요금할인 지원금 규제 사업자 단말기 지원금 국민들의 폐지 후 공휴일 평일 의무휴업 전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 예상 국민 부담 경감〮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민생 경제 활력 제고 2,200여건 규제혁신 과제 완료 + 정부출범 이후 '24. 4월말까지 30 31 11 경제 역대 최고 K-Food+* 수출 실적 달성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격려사, 2024.1.12.| 역대 최대('22년)·3위('23년) 수출,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달성 정상 세일즈 외교로 대규모 경제성과 창출 '22 '23 118.3억 달러 121.3 억 달러 2.5 % ↑ * 농식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국방 R&D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국방 R&D 투자 확대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21 '22 '23 18 14 8 개발도상국 위주 유럽 및 NATO 완제품 위주 유도무기, 기동전력, 함정, 경공격기 등 (단위:천억 원) 미래 청사진 '24~'27년 수출 연평균 20% 성장 달성 수출 방산 방산수출 4대 강국 (현재 10위)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현재 9위) K-Food + 2023년 2024년 2027년 121억 달러 135억 달러 230 억 달러 2027년 세계 5위 달성 방위산업 규모 2배 확대('27년) 2배 20 조 원 40 조 원 '21 '22 '23 327.2 (신고) 304.5 0.0 100.0 200.0 300.0 400.0 (단위:억 달러)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23.3Q '23.4Q '24.1Q 8.2 5.7 분기 수출 증감률(%) 분기 월평균 수출액(억 달러) 524 295.1 우리 기업 현지 진출기회 크게 확대 정상외교 해외순방 18개국 정상외교 중동 Big3 경제성과 853억 달러 정상외교 투자유치 (신고기준) 65.8억 달러 베트남 역대 최대 계약 등 체결 (111건)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560 545 -9.7 (자동차) 글로벌 3강 도약('30년) (현재6위, 생산량 기준) (조선) 미래선박 수주 점유율 80% 이상('30년) 32 33 12 경제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15.|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681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지원) 배터리 핵심광물·원료 전북(새만금) LG화학│성일하이텍│SK온 세계최대반도체생산기지 경기(용인·평택) 삼성전자│SK하이닉스 최첨단배터리 마더팩토리 충북(청주) LG엔솔│에코프로BM 차세대 디스플레이 충남(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첨단반도체소재 경북(구미) SK실트론│LG이노텍 미래배터리 수요대응 울산 삼성 SDI 최대 배터리 핵심소재 경북(포항) 포스코퓨처엠 | 에코프로BM·EM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47년) 첨단산업 지원 확대 및 첨단인재 양성 세계 최대 규모(2,102만㎡) 생산량(770만장/월) 24조 원 정책자금 공급 ('24~'26년) 판교 이천 용인 원삼 용인이동・ 남사 (국가산단) 수원 안성 평택 화성 기흥 파운드리 연구팹 (삼성전자, 20조 원, 증설 중) 파운드리 (삼성전자,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122조 원, 신규 조성 중) 시스템 + 파운드리 (삼성전자, 360조 원, 신규 조성 중) 메모리 + 파운드리 (삼성전자, 120조 원 투자, 증설 중) KAIST 연구 허브 팹리스 소부장 R&D 파크 미래 청사진 종합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선도국 도약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 +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국가첨단전략기술 R&D 투자 확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 육성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 반도체·배터리 아카데미 운영 *대·중견기업 8 → 15% 중소기업 16 → 25% + 임시투자(증가분) 4 → 10% 1.57 조 원 1.85조 원 '23 '24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미래신산업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대전 유성 나노 반도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광주 광산 미래자동차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기술 경남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전북 완주 수소특화 34 35 스마트농업 확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청년농업인 육성 13 경제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3.1.4.| '21 '22 '23 '21 '22 '23 축사(호, 누적) 시설원예(ha, 누적)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스마트 온실 및 축사 보급 확대 예) 시설원예 스마트팜 적용 후 농업소득 45.9%↑, 단위면적당 생산량 32.1%↑, 자가노동시간 7.7%↓ '21 '22 '23 4,743 6,002 7,265 7,695 7,239 6,540 4.0 천 명 2.0천 명 1.8천 명 '21 '22 '23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대폭 확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4개소 25 억 원 37개소 68 개소(누계) 735 억 원 320 억 원 역대 최대 김 수출 7.9억 달러(1조 원) 달성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세계시장 점유율 1위(70%) 5년간 총 3조 원 지원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21 '23 7.9 억 달러 6.9억 달러 114개국 122 개국 미래 청사진 65 개소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지 300 개소 (누적) 2027년 2024년 2027년 온실 30 % 온실 18% 축사 27% 축사 40 % 2022년 온실 13.1% 축사 19.1% 보급율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 잘사는 어촌 성장기반 마련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 지원금액 • 지원인원 495억 원 539억 원 915 억 원 '21 '22 '23 17,945명 18,598명 31,139 명 '21 '22 '23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확대 사회 Ⅲ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38 39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23 '24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88.3만 개 103만 개 151,000 654,000 85,000 190,000 608,000 225,000 14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겠습니다.”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2024.3.15.|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시행 ('24.6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21 '22 '23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24 572만 9,913원 2.68 5.02 5.47 6.09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인상률(%) 1인가구 4인가구 488,800 '22. 1. '23. 1. '24. 1. 1,304,900 623,300 1,620,200 713,100 1,833,500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4시간 개별돌봄(340명) 주간 개별돌봄(500명) 주간 그룹돌봄(1,500명) 모의적용('23년) 8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24.6월~) (단위: 원) +14.7만 개 미래 청사진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180.7만 명 ('26년) 159.3 만 명 ('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체 노인인구의 10% 일자리 제공 ('27년) 통합돌봄 시행 ('24.6월) 본사업 시행 ('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취약노인 중점돌봄군 서비스 대상자 확대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50만 명 ('22년) 55만 명 ('23년) 월 16시간 ('23년) 월 20시간 ('24년) 40 41 돌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보편지원(소득무관)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3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4년) 임신 준비 부부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설 (여 13만 원, 남 5만 원)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 9일 '24 '23 첫째 200만 원 200만 원 (출생순서 무관) 둘째 이상 300만 원 출산 · 임신 및 양육 지원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15 사회 난임·다둥이 지원 부모급여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3 지원시간 이용가구 '22 '23 '22 960 840 8.6만 7.8만 '22 '22 '23 '23 36.8% 25.3% 40.0% 28.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공공보육이용률 제고 양육 지원 돌봄 지원 0~1세 아동 양육비용 부담 대폭 경감 공공 보육 이용률 50% · 아이돌봄서비스 23만 가구까지 확대('27년) 미래 청사진 3.0%p↑ 3.2%p↑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24.7월∼) 급여 확대 (주 5→10시간 100% 지원, '24.7월∼) 3+3 부모육아 휴직제 6+6 부모육아 휴직제 ('24.1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채무자 (비양육 부모) 양육비 선지급 사후 징수 정부 42 43 예측·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혁신 위험지역 관리 강화 및 자연재난 제도 정비 생활안전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이동통신사) GIS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지도상에 밀집도 위험 표시 위험상황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람 경찰·소방 등에 알림 공간정보데이터 (공간정보포털) 데이터 수집 위험 분석 알람 소상공인까지 피해지원 확대 주택피해 지원금 상향 (2천~3.6천만 원) 구호금 지급기준액 상향 (사망 시 2천만 원) * '23년 신고 7,528,979건 소방안전 (소방청) 빗물받이 막힘 (환경부)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산업부) 인도 위 불법주정차 (행안부) 불법숙박 (복지부) 해양쓰레기 (해수부)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2023.7.18.| 16 사회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전국 100개소)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 확대 피해자 지원 강화 방사능 걱정없는 안심 먹거리 유통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증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21 '22 '23 16,428건 19,486건 30,522건 '22 '23 40품목 80품목 5,273건 10,372건 2배 약 2배 미래 청사진 미등록 급경사지 신규 발굴 ('22~'23년 각 5,000개소 발굴) 반지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23년 26,184개소)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15cm 침수 시 전면통제 의무화 소하천 설계빈도 상향 (기존 50~100년 → 개선 50~200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관리 체계 혁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44 45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 데이터 개방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국민들께서 원하는 서비스가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2022.9.2.| '21 '22 '23 87,682건 77,272건 67,441건 공공 서비스 민간 개방(총 8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기 존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 선 소비자 요청 시 병〮의원〮약국에서 전송 ('24.10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24.3월~)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게임이용자 권익구제 제도 신속 도입 및 개선 1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2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24명) 등 사후 관리체계 마련 3 게임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전국 150개 경찰서, 246명) 4 환불 전담창구 운영 규정 등 포함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5 콘텐츠진흥원-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통한 게임이용자 집단분쟁 지원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미래 청사진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갑없는 디지털 사회’ 도래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 (단위 : 점) 데이터기반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0.934 1.0 1위 1위 1위 0.882 '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0.78 3 0.76 4 0.75 5 대한민국 프랑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스페인 0.48 OECD 평균 0.91 1 0.83 2 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도입 확대 17 사회 총 1,498개 공공서비스 중 총 2,145개 요구 사무 중 403 개 정비 (~'24. 3월) 122 개 정비 (~'24. 3월) 구비서류 요구 공공서비스 정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정비 46 47 미래 청사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추진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4.18.| (단위 : 명) (단위 : kg) '22 '23 '22 '23 27,611 998.0 804.5 마약사범 단속 추이 마약류 압수량 추이 50% 증가 24% 증가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단위 : 억 원) (단위 : 건) '22 '23 '22 '23 4,472 18,902 5,438 21,832 피해금액 발생건수 18% 감소 13% 감소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 국가 2023년 2027년 (사범 수) 27,611명 약 10,000명 감시단속 사법처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974명) 마약류 판매광고 24시간 감시·적발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자 대상 유통 시 사형 구형 등 치료재활 예방교육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초중고 및 청소년 복지시설 대상 마약예방 강연 +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약 17,000건 약 11,000건 약 2,600억 원 약 4,000억 원 4,472억 원 피해금액 발생건수 '23 '24 '27 18,902건 18 사회 범정부 총력 대응 마약류 안전망 강화 전세사기 범정부 총력 대응 스토킹범죄 엄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범정부 총력 대응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범죄신고·상담, 피해구제, 수사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피해자 주거권 보장(특별법 제정) 가해자 접근사실 자동 문자전송 및 경찰 출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처벌 강화 판결 선고 전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법률지원 18,395 원스톱 지원 48 49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콘텐츠 지원 및 보호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수출 확대 관광 수입 확대 콘텐츠 수출 확대 '21 '22 '23(추정치) '21 '22 '23(추정치) 143.5 33.6 132.4 29.7 124.5 23.7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1 '22 '23 '24(계획) '21 '22 '23 7,428 17,400 19.2 5,405 19.5 5,039 19.8 (단위 : %) (단위: % / ’19년 동기 대비)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3.4분기 ’24.1분기 44.6 59.1 71.6 74 88.6 250 300 132 207 155 245 19 사회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문화예술, 관광을 토대로 수익과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2024년 업무보고, 2024.2.6.| 콘텐츠 수출 문화예술저작권 수출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2년 연속 하락 미래 청사진 '27년 '27년 '24년 '24년 '22년 '19년 (단위 : 억 원) 14 1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미래 Ⅳ 52 53 첨단바이오, 양자 등 분야별 집중 육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 미래전략기술 육성 “AI,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2024.1.5.| MIT 디지털 바이오 석학들과의 대화('23.4월) 한-영 첨단바이오 석학 간담회('23.11월)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23.11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미래 청사진 20 미래 첨단바이오 분야 마스터플랜 마련 바이오 선도국과 교류 강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23.6월)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 선포 한-미 공동성명 체결('23.4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23.10월)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K-UAM 안전운용체계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저전력·고효율 AI 반도체 개발 마이크로 LED 조기 상용화 인공지능 전력자원 소모량 절감 인공일반지능 원천 기술 확보 첨단바이오 바이오제조 효율 혁신 신물질 기반 치료제 양자 범용 양자컴퓨터 및 양자 네트워크 구현 양자센서 5대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우주항공 해양 발사체·위성·달착륙선 기술 고도화 우주부품 자립화 차세대 원자력 SMR 안전성 제조기술 확보 비경수형 원자로 기술 고도화 수소 그린수소 대량생산 기반 구축 안정적 수소 저장·운송기술 확보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 상용 기술확보 차세대통신 6G 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 사이버보안 차세대 보안 기술 적용 첨단 모빌리티 완전자율주행(’27, Lv4) 대비 인공지능 표준·인증 선점 로봇제조 인간 수준 자율로봇 기술 고도화 양자과학기술 발전 생태계 조성 기술-산업 융합 양자 핵심인재 2,500 명 글로벌 인력 순환 500명 기술 수준 85 % 양자 컴퓨팅 80%, 양자 통신/센서 90% 세계 시장 점유율 10 % 양자 기술 공급 활용 기업 1,200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23.10월)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6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 이상 초격차 기술 6 개 이상 확보 2027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54 55 우주항공청 개청('24.5.27.)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24.3월) 한•미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23.4월)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자력 발사 할 수 있는 우주산업 시대 개막 세계 최초 달 궤도선 월면 편광 관측 성공 우라늄, 토륨 등 광물지도 작성 성공 미래 청사진 우주항공 기업수 3배 증가 혁신 지향 강소기업 육성으로 산업기반 강화 우주항공 일자리 25배 확대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우주항공 100대 기업 3배 배출 우주항공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2024.3.13.| 21 미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23.5월)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탐사 임무수행 성공 (‘23.12월) 우주항공 전담 추진체계 구축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조직 구조 우주통신·항법 및 우주과학 분야 한•미 협력강화 2023 뉴 스페이스 시대, 민관 협력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700개+ 2만 명 3개 한화, KAI, 대한항공 2045 2,000 개+ 50 만 명+ 10 개+ 법률 공포(1.26) → 법률 시행 및 업무개시(5.27) 대전 전남 경남 인공위성 특구 우주 환경 시험 시설 확충 연구인재 특구 우주 기술 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축 발사체 특구 민간 발사장 구축 56 57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청년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3.5.|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미래 청사진 취약청년 지원 강화 '19 '22 '23 40 만 원 35 만 원 30 만 원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22 미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23년→'24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청년 고용률(15~29세) 청년 실업률(15~29세)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자문단 확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57개 221 개 24 개 9 개 청년 공공분양 뉴:홈 6.5 만 호 연합기숙사 4 개 확충 청년 공공임대 5 만 호 + 가족돌봄 청년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23년 2,250명→'24년 6,000명) 원스톱 통합지원 2,400명, 자가돌봄비 (연 20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미래센터 신설, 원스톱 통합 시범지원 실시(960명) *지정 이후 통폐합한 위원회는 제외 '23.9월 이전 '22년 '23.9월 이후 '23년 중앙 부처 2 천 명 5 천 명 민간· 분야별 특화 5.7 만 명 7.3 만 명 공공 기관 2 만 명 2.2 만 명 해외 4.5 천 명 5.7 천 명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 고교생 지원 신설 24년 50 교 12 만 명 23년 10 교 4.2 만 명 '21 '22 '23 '21 '22 '23 44.2% 7.8% 46.6% 6.4% 46.5 % 5.9%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출산가구 지원 민간 우선공급 1 만 호 특별 공급 3만 호 우선 공급 3만 호 우대금리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7%p) 당첨시 저리 장기대출 (최저 2.2%, 최장 40년)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추가 금리인하 '24.3월 '23.12월 105.9 만 명 가입 51 만 명 가입 가족돌봄 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 부여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 실현 + + 58 59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 2023.11.16| 미래 청사진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감소 녹색인프라 수주·수출 20.5조 원 달성 총 15.8 조 원 수주 (‘23년 기준) 총 4.7 조 원 수출 (‘23년 기준) 오만 그린수소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UAE 해수담수화 등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물 등 녹색인프라 수주 녹색제품 수출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22.3. '24.3. '22.3. '24.3. '22.3. '24.3. '22.3. '24.3. (단위 : 대) (단위 : 기) 35,049 317 590,711 339,657 20,778 172 265,909 120,095 수소차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전기차 보급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18년 '30년 (단위 : 백만 톤CO2eq) 727.6 436.6 40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 감축 달성 2027년까지 220만 대 보급예정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주.수출 100조 원 달성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무공해차 전환가속화 23 미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연속 감소 추세 아시아 국가 중 유일 ‘녹색 선도국(GREEN LEADER)’ 인정 '21 '22 '30 654.5 676.6 436.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 잠정('22년) 총 76 개국 중 8 위 *엠아이티 기술평가 보고 (MIT Technology Review, '23.3월) (단위 : 백만 톤CO2eq) 60 61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지역 간 이동속도를 높인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여 출퇴근 교통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25.| GTX 시대 본격 개막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및 K-패스 도입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및 가덕도신공항 본격 추진 24 미래 GTX-A 개통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24.2월) GTX 차질없이 추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K-패스 시행(‘24.5월) 아산-천안 구간 개통(‘23.9월) GTX-A 2024년 6월 구성역 개통, 2024년 12월 운정-서울 구간 개통 추진 중 GTX-C 2024년 1월 착공 GTX-B 2024년 상반기 전 구간 순차 착공 추진 2029년 12 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 본격 추진 중 ※ 활주로 3,500m, 여객터미널 등 건설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 혜택 개선 월 대중교통 15 회 이상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일반(20%), 청년(30%), 저소득(53%) 화성 동탄역 수서역 20 분 ※ 지하철 이용 시 79분, 버스 이용 시 75분 소요 1968년 경인고속선 개통 이후 56 년 만에 고속도로 5,000 ㎞ 시대 개막 아산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구간 개통 알뜰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비 평균 절감액 일반 청년 저소득 28,074 14,087 17,990 17,657 13,705 13,128 (단위 : 원) '22년 '23년 미래 청사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35년)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 만 명 (1기 GTX 86만 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경제적 효과 약 135 조 원, 고용창출 효과 약 50 만 명 서울 천안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 도심 청주 국제 공항 정부대전청사 ※ 개념도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62 6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13|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새로운 정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지방 권한 이양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5 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19 회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추진 '23년 약 52 만 명 참여, 약 650 억 원 모금 1호 시범사업 선정 ('24.3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소득세·법인세 등 인센티브 마련 및 시행 ('24.3월) 1차 시범지역 31개 선정·발표 (광주, 인천 강화 등) 5개 광역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 문화도시 예비사업 13곳 조성 계획 승인 (대구 수성구, 경기 안산시 등) 4대 특구 본격 추진 25 미래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정 (‘23.6월) 지방시대위 출범 (‘23.7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23.10월) 6 개 분야 57 개 핵심 권한 17 개 권한 지방 이양 완료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 대학 정원·학과 조정 등 미래 청사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살기 좋은 지방시대 본격화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목표 ('27년) + 64 65 외교 . 안보 Ⅴ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66 67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구축 한일 셔틀외교 복원 및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미래 청사진 12년 만의 우리 정상 국빈 방미('23.4월) 한일 셔틀외교 복원('23.3월, 5월) 협력제도화 안 보 정상 외교 정상 외교 안보 경제 경제 사상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23.8월, 美 캠프데이비드) 3건의 문서 (‘정신’, ‘원칙’, ‘공약’)채택 → 한미일 협력 핵심 골격 완성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가동, 다년간 3자 훈련계획 수립 → 역내 평화 안정 기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12년 만의 정상 상호방문 실현으로 셔틀외교 복원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첨단산업 70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최초 개최 인적 교류 928만 명 달성('23년), 무력충돌 시 양국 국민 철수 상호 지원(수단 등) 한미일 협력 강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26 외교.안보 민간교류 • 재외국민 보호 한미일 협력체 를 역내 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서 확대 발전 68 69 국제평화·안보 수호 및 보편적 가치 증진 기여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 인도적 지원 확대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대 파견 인도적 지원 예산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유엔 정규예산 분담 증액 '22 '23 '24 7,401 2,366 2,994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3.9.20.|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진출 한-쿠바 수교('24. 2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4. 3월)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23. 5월) 27 외교.안보 '22 '23 '24 6,263 4,777 4,042 (단위 : 십억 원) '22 '23 '24 8,110 7,530 7,440 (단위 : 만 달러) (단위 : 억 원) 미래 청사진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G7 수준에 부합하는 가치기반 연대외교 실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 중남미 외교의 완성 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 70 71 역대 정부 최초,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동포청’ 신설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재외동포청 출범('23. 6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확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사민원24’ 웹사이트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2023. 6. 5.|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 추진 원폭 피해 동포 모국 방문('23. 9월) 역대 정부 최초 원폭 피해 동포·파독 근로자 모국 초청 총 21회 동포 간담회 등 약 200회에 걸친 국내 외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미래 청사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 28 외교.안보 「재외동포기본법」 ('23.11.10 시행)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23.11.10 시행)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24-'28년, '24.1.30.의결) 법령 정책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365일 24시간 5개 국어*민원 상담 법무, 보훈, 세금, 병무 등 11개 다부처 민원서비스 통합 제공 72 73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 신설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방법 다변화 장병사기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병사 봉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21년 8,790 원 '22년 11,000 원 '24년 13,000 원 피복 상용이불 모포 모단 '22 '23 '24 125 100 68 14 40 (단위 : 만 원)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30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확대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 대량 응징보복 (KMPR) 핵ㆍ미사일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ㆍ파괴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ㆍ경보 전파ㆍ요격 북한 전 지역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 한국형 3축체계 '22 '23 '24 6.8 조 원 5.3 조 원 4.8조 원 10 %증가 28 %증가 약 14년 소요 3~5년 이내 전력화 군용으로 旣 개발한 장비 구매 개발 필요 무기 연구개발 입증 기술 즉시 활용 가능 시 신속소요 획득 민수 제품 군 활용가능 시 시범사업 후 획득 Ⅰ Ⅱ 기 존 개 선 미래 청사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25년까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병장기준) 29 외교.안보 병영 생활관 2~4 인실 8~10인실 2024년 165 만 원 2025년 205 만 원 한국형 3축체계 2 조 5,500 억 원 투자 확대('27년까지)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 74 75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2023. 3. 2.|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와 보훈문화 확산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 <히어로즈 패밀리> 보훈가족 편의 증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15종→1종) 기 존 개선 15종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미래 청사진 안장 수요 적기 대응 위탁병원 지정 확대 생활조정수당 확대 중증 장애인 수급자 노인 수급자 전면 페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가까운 병원에서 편히 진료 '23년 '24년 '25년 +10,956 명 수혜 +3,580 명 수혜 1,140 개소 2027년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23. 7월) 정전 70주년 계기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702 개소 2023년 30 외교.안보 62년 만의 부(部) 승격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 18 만기 확충 202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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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2024-04-23

    202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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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Ⅰ ’23년 수출 성과 및 평가 _ 001 Ⅱ ’24년 수출 도전과제 및 주요 이슈 _ 005 Ⅲ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_ 009 1. 추진방향 _ 011 2. ’24년 수출 주력품목 및 타겟시장 _ 012 3. 범정부 수출 총력 지원 _ 022 4. 수출 밀착지원 통상 전략 _ 026 iii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_ 029 01 산업통상자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biz) _ 033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_ 037 2. 글로벌 역량 진단(GCL) _ 039 3. 수출24 글로벌 대행(해외시장조사) _ 041 4.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_ 043 5. 열린무역관 _ 045 6. buyKOREA (B2B/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_ 046 7.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_ 047 8. 이동KOTRA _ 049 9. 무역사절단 _ 051 10.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_ 053 11. 해외지사화사업 _ 056 12.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_ 058 13. 수출인큐베이터 _ 060 14.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_ 062 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_ 064 16. 해외취업지원사업 _ 067 17.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_ 068 1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070 19.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_ 071 20.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_ 072 21.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 수요 검증 _ 074 22. 서비스거점 지원 사업 _ 076 23.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 사업 _ 079 24. ICT글로벌멘토링센터 _ 082 iv 25. 해외IT지원센터 _ 083 26. 스마트팜 해외수출지원 _ 085 27.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_ 086 28. 스마트팜 컨소시엄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_ 087 29. 지능형공장 해외진출지원 _ 089 30.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_ 090 31. 해외공공조달 지원거점 _ 091 32. 경제외교 활용포털 운영 _ 092 3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_ 093 34.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_ 094 35. 글로벌 신통상 포럼 _ 095 36. 빅데이터 플랫폼(트라이빅) 인공지능 서비스 _ 096 37. 해외경제정보드림 (해드림) _ 097 38. KOTRA 해외시장뉴스 _ 098 39. 한국우수상품전 _ 099 4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_ 101 41.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_ 103 42. 글로벌 M&A 지원 _ 104 43. 국내복귀기업 지원 _ 105 44. 방산물자 교역지원ㆍ정부간 교역지원 _ 106 45. 교육·연수 _ 108 46.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_ 110 47.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Pharma Plaza) _ 111 48.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_ 112 4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_ 113 5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_ 114 51. 전문무역상사제도 활용 내수·초보기업 지원 _ 116 52.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 _ 117 53. 스타트업 주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_ 118 54.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_ 119 55. 한류박람회(KBEE) _ 121 56.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_ 122 57.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_ 123 v 2.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_ 125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_ 126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_ 127 3. 중장기성 수출보험 _ 129 4. 안정적인 수입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보험 _ 132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_ 134 3.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_ 135 1. 무역 애로/규제개선 건의 _ 137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_ 138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_ 140 4. TradePro (디지털비대면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 _ 142 5.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_ 143 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_ 145 7.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_ 147 8.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선용품 공급 실적 증명발급 _ 150 9. KITA 해외바이어 초청 B2B 수출상담회 _ 151 10.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_ 153 11.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_ 155 1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_ 157 13.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_ 159 14. tradeKorea를 통한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161 15. Kmall24를 통한 K-콘텐츠 확산 및 수출 지원 _ 163 16. 무역아카데미 단기 교육과정 _ 164 17.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_ 166 18. 국내 대․중견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_ 168 19. 스타트업 브랜치 운영 _ 170 20.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_ 172 21.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지역 진출 지원 _ 174 22.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_ 176 23.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_ 178 24.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_ 180 25. 찾아가는 FTA 서비스 _ 182 vi 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www.akei.or.kr) _ 184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_ 185 5.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kr) _ 187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_ 188 2.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실적증명서비스 _ 190 3. O/A 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_ 191 4. 전자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 서비스 _ 192 5.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_ 193 6. 구매확인 공급자서비스 _ 194 7. 디지털물류 서비스 _ 195 8.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_ 196 9.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_ 197 10. 스마트 무역원장 서비스 _ 198 11. 디지털문서유통 서비스 _ 199 6. 세계한인무역협회 (www.okta.net) _ 200 1. 교포무역인네트워크 _ 201 2. 해외지사화사업 _ 205 3.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_ 207 4. JEC WORLD 2024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_ 210 5.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_ 212 6. 탄소소부장특화단지 협력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_ 214 7.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_ 216 7. 한국수입협회 (www.koima.or.kr) _ 218 1. 해외 원ㆍ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_ 219 2. 수입 DB 운영 _ 220 3. 무역 전시회 개최 (한국수입박람회) _ 221 4.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정보 제공 _ 222 5.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및 무역 연수 _ 223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_ 224 7. 국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_ 225 vii 8. 한국플랜트산업협회 (www.kopia.or.kr) _ 226 1.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_ 227 2.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_ 229 02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_ 233 1. 수출바우처 _ 234 2. 수출컨소시엄 사업 _ 237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_ 239 4.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_ 241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_ 243 6.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_ 245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_ 247 1. 수출바우처사업 _ 248 2.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_ 250 3.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_ 252 4. 해외지사화사업 _ 254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_ 256 6.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_ 258 7. 온라인수출플랫폼 _ 259 8. 무역조정지원사업 _ 261 3.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_ 263 1.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_ 264 2.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_ 266 3.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제도 _ 268 4. 해외민간대사 제도 _ 269 5. 수출컨소시엄사업 _ 270 viii 03 기획재정부 1.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_ 277 1. 대출 _ 278 2. 보증 _ 281 3. 외국환 _ 283 4. 중소·중견기업 우대 프로그램 _ 284 5. 혁신성장산업 우대지원 안내 _ 285 6.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안내 _ 286 7.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 안내 _ 287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_ 291 1. 해외IT지원센터 운영 _ 292 2.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_ 294 05 외교부 1. 외교부 (www.mofa.go.kr) _ 299 1.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_ 300 06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_ 303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_ 304 2.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용 재제작 지원 _ 306 3. 게임 수출활성화 지원 _ 308 4.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 _ 311 5. 콘텐츠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 _ 313 ix 07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_ 317 1. 동물용의약품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_ 318 2.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GMP 컨설팅 지원 _ 320 3.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_ 322 2.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 _ 324 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지원 _ 325 2. 농기자재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_ 327 3. 농기자재 신시장 개척 해외 로드쇼 지원 _ 329 4. 농기자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_ 331 5. 농기자재 수출 현장 조사단 운영 _ 333 6. 농기자재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_ 335 3. 한국동물약품협회 (www.kahpa.or.kr) _ 337 1. 동물용의약품 해외 수출시장개척 지원 _ 338 2. 동물용의약품 교육·홍보 _ 340 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www.koat.or.kr) _ 341 1.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_ 342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_ 344 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_ 345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_ 347 3.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_ 349 4.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_ 351 5. 농식품시장개척 _ 353 6.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_ 355 x 08 환경부 1. 환경부 (www.me.go.kr) _ 359 1.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_ 360 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_ 363 3.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_ 365 4.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_ 367 5. 해외사무소 운영 _ 369 6.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_ 371 7. 해외 물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_ 373 8.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구.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_ 375 9.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구. 물산업 대․중․소 공동 수출 지원사업) _ 377 10. 탄소중립・그린 국제협력개발(ODA) _ 379 11.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개발 지원 _ 381 12.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_ 383 09 해양수산부 1. 해양수산부 (www.mof.go.kr) _ 387 1.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_ 388 2.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 _ 390 10 관세청 1. 관세청 (www.customs.go.kr) _ 395 1.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 확대 _ 396 2.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_ 397 3.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 _ 399 4. YES FTA 전문교육 사업 _ 400 5. 개도국의 원산지관리 전산화 및 FTA 역량 강화 _ 401 6.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_ 403 xi 7.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_ 406 8.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_ 408 9. 수출입기업 지원 통계정보 서비스 _ 409 10.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_ 410 11.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 _ 412 12. 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확대 _ 414 11 특허청 1. 특허청 (www.kipo.go.kr) _ 419 1.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_ 420 2. 특허 /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 _ 422 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_ 424 12 보건복지부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_ 429 1. 제약바이오 시장진출 및 국제협력 _ 430 2.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컨설팅 지원 _ 432 3.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지원 _ 434 4.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_ 436 5. 의료기기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운영 _ 438 6.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_ 440 7. 해외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_ 442 8.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_ 444 13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_ 449 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_ 450 2.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_ 452 xii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_ 453 4. 글로벌커머스 사업운영 _ 455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_ 457 2. 부산광역시 (trade.bepa.kr) _ 459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_ 461 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_ 464 3. 바이어상담회 개최 _ 467 4. 온라인플랫폼 활용지원 _ 469 5. 부산수출원스톱센터 운영 _ 470 6.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_ 471 7.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 _ 472 8.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지원 _ 473 9.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_ 475 10. 글로벌 수출스타기업 육성 _ 476 11. 중국 서부지역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_ 477 12.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_ 478 13.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_ 480 14.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_ 482 15.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_ 483 16. 부산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_ 484 17. FTA 활용지원 _ 485 3.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_ 486 1. KOTRA 해외시장정보조사 참가 지원 _ 487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_ 488 3.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_ 489 4.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490 5.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_ 491 6. 1社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_ 492 7.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_ 493 8.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_ 494 xiii 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496 10.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_ 497 11. 수출물류비 지원 _ 498 12.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_ 499 13.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_ 500 14. 수출보험료 지원 _ 501 4.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_ 502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_ 504 2.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_ 506 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508 4.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510 5.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_ 512 6.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514 7.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516 8. FTA 활용 지원(인천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517 9. 해외 기업광고 지원 _ 518 10.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매지원 _ 520 11.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521 12. 국내TV홈쇼핑 입점지원 _ 523 13.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 _ 524 14. 수출 단계별 멘토링 지원사업 _ 526 15.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_ 527 16. 수출 초보기업 교육 _ 529 17.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_ 530 18.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_ 532 19.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_ 534 5.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_ 536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_ 538 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_ 539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_ 540 xiv 4. 해외지사화 지원 _ 541 5. 해외 세일즈 출장 및 바이어 초청 지원 _ 543 6. 해외물류비 지원 _ 545 7. 무역보험료 지원 _ 546 8. 해외규격인증 지원 _ 547 9.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_ 548 10. 수출진흥자금 융자 _ 549 11.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_ 551 12. 광주지역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_ 552 13.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 _ 553 14. 온라인수출마케팅 지원 _ 554 15.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_ 555 16. 무역아카데미 운영 _ 556 6. 대전광역시 (www.daejeon.go.kr) _ 557 1.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_ 559 2. 해외통상사무소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_ 560 3. 충청권 중소ㆍ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_ 562 4.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_ 564 5. 해외 진출 직접지원 _ 566 6. 무역사절단 파견 _ 568 7. 해외지사화 사업 _ 570 8.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_ 572 9.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_ 574 10.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_ 576 11. 북미시장 진출지원 _ 578 12. 해외 온라인 마케팅(전자상거래) 지원 _ 580 13.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_ 582 14.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_ 584 15.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_ 586 16. 해외 물류비 지원 _ 588 xv 7.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_ 590 1. 해외무역사절단・시장개척단 파견 _ 592 2.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_ 594 3.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지원 _ 596 4. CES 2025 참가 지원 _ 598 5.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_ 600 6.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_ 602 7.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_ 604 8. ULSAN EXPORT PLAZA 2024 _ 606 9.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_ 608 10.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_ 610 1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_ 612 12. 울산 deXter 활용 해외홍보 지원 _ 614 13. 해외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 _ 616 14.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_ 618 15.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_ 620 16.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_ 622 17. 다국가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_ 624 18. 무역아카데미 운영 _ 626 19.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_ 627 8. 세종특별자치시 (www.sejong.go.kr) _ 629 1.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_ 630 2.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631 3.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632 4. 물류비·통번역비 지원 _ 633 5.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_ 634 6.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_ 635 7.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636 8.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637 9. FTA 활용 지원 _ 638 xvi 9. 경기도 (www.gg.go.kr) _ 639 1.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_ 641 2.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_ 643 3. FTA 활용 지원 _ 644 4. 해외 경기비즈니센터(GBC) 운영 _ 646 5. 경기 수출 기회바우처 _ 648 6. 수출상담회 운영 _ 650 7.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_ 652 8. 해외 신규전시회 개최 지원 _ 654 9.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_ 656 10.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 _ 658 11. 섬유·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_ 660 12.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_ 662 1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664 14.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_ 666 15. 해외시장개척 _ 667 16.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 _ 668 17. 수산물 유통지원 _ 669 18.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_ 672 19.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운영 _ 674 10. 강원특별자치도 (https://state.gwd.go.kr/) _ 676 1. 무역관련 교육비 지원 _ 678 2. 온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_ 680 3.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_ 682 4.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_ 684 5. 해외 시장조사 지원 _ 686 6.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_ 688 7.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_ 690 8. 트레이드코리아 활용 바이어 매칭 지원사업 _ 692 9. 해외 바이어 정보은행 패키지 지원 _ 694 10. 해외 지사화 활용 지원 _ 696 xvii 11. 외국어 통번역 지원 _ 698 12. 수출 물류비 지원 _ 700 13. 수출 보험료 지원 _ 702 14. 해외 바이어 DB 구축운영 _ 704 15. 글로벌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_ 705 16.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 운영 _ 707 17. 해외 수출판로 개척 _ 709 18.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_ 711 19.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_ 713 20.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_ 715 11. 충청북도 (cbgms.chungbuk.go.kr) _ 717 1. 해외무역전시회 충북공동관 운영 _ 718 2. 타깃시장 전략무역사절단 운영 _ 720 3. 신규시장 바이어발굴 지원 _ 722 4.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 지원 _ 724 5. 무역환경 신속 대응 지원 _ 726 6. 글로벌 수출생태계 조성 지원 _ 728 12. 충청남도 (www.chungnam.go.kr) _ 730 1. 해외사무소 운영 _ 731 2. 해외사무소 바이어발굴 및 계약지원 _ 732 3.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 매칭 지원 _ 734 4.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_ 735 5.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_ 737 6.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_ 739 7.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운영 _ 741 8. 국제특송(EMS) 지원 _ 743 9.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_ 744 10.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_ 745 1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시장조사 지원 _ 747 12.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749 13.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_ 751 xviii 13. 전북특별자치도 (www.jeonbuk.go.kr) _ 753 1.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_ 755 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757 3. 수출상담회 운영 _ 758 4. 마이오피스 지원 _ 759 5.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_ 760 6.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_ 761 7.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_ 762 8. OK FTA 컨설팅 _ 763 9.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_ 764 10. 전북특별자치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 _ 766 11.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_ 768 12.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_ 770 13. 다문화가족 활용마케팅 지원 _ 771 14. 온라인 기반 산업재 해외마케팅 지원 _ 773 15. 코트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사업 _ 775 16. 수출보험가입 지원 _ 777 17.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_ 778 18.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_ 780 14. 전라남도 (www.jexport.go.kr) _ 782 1. 시장개척단 파견 _ 784 2. 국제박람회 단체 참가지원(공산품․식품) _ 786 3. 국제박람회(공산품) 개별 참가지원 _ 788 4. 알리바바 내 전남 브랜드관 입점 지원 _ 790 5. 바이어 초청 단체 수출상담회 개최 _ 792 6. 바이어 초청 개별 수출상담 지원 _ 794 7.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수출초보, 차세대, 히든챔피언) _ 796 8. 청년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_ 798 9.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_ 800 10. 수출상품 홍보물(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_ 802 11.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_ 804 xix 12. 수출보험료 지원 _ 806 13. 통상닥터제 운영 _ 807 14.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809 15. 무역아카데미 개최 _ 810 16.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_ 811 17.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_ 812 18. 남도장터US 운영 _ 814 19.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_ 815 20.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_ 816 21. 농수산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세계 일류상품화 지원 _ 817 15. 경상북도 (www.gb.go.kr) _ 818 1. 무역사절단 파견 _ 820 2. 국제전시회 참가 _ 822 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_ 824 4. 수출상담회 개최 _ 825 5. 그룹형 수출기업 역량강화 _ 826 6. 수출물류비 및 수출패키지 지원 _ 827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 _ 828 8. 글로벌온라인몰 입점 _ 829 9. 해외인증 비용 지원 _ 830 10.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_ 831 11. 해외 시장조사 지원 _ 832 12.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_ 833 13.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 _ 834 14.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_ 835 15.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_ 836 16.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_ 837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_ 838 18.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_ 839 19. 수출보험료 지원 _ 840 20. 수출기업 디지털콘텐츠 제작(deXter 활용) _ 841 21.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_ 842 xx 16.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trade) _ 843 1. 해외사무소 운영 _ 845 2.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_ 846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_ 847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_ 849 5.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_ 851 6.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_ 853 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_ 855 8.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지원 _ 856 9.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_ 857 10. 아마존 경남상품관 운영 _ 858 11.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_ 859 12.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860 13. 무역인력 양성지원 _ 862 14. 중소기업 수요응답형 긴급지사화 지원 _ 863 15. AAFES(미공군 BX)소비재 상설매장 개설 _ 865 16. 수출보험료 지원 _ 866 17. 수출 유망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_ 867 18. 수출초보기업 지원 _ 869 19. 경남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_ 871 17.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_ 874 1.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_ 877 2. 제주 수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_ 878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_ 880 4.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사업 _ 882 5. 제주FTA통상진흥센터 운영 _ 883 6. OK FTA 컨설팅 _ 884 7.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_ 886 8.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지원 _ 887 9. 아세안+α 국가 제주상품 홍보·판매전 _ 889 10. 수출보험료 지원 _ 891 xxi 11.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_ 893 12.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_ 895 13. 제주 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_ 897 14. 수출기업 역량진단 및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_ 899 1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_ 901 1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903 17.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_ 904 18.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 _ 906 19. 2024년도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 강소 _ 908 20.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_ 910 21. 과수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 지원 _ 912 22. 축산물 수출 작업장 시설보완지원 _ 914 23. 축산물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 _ 915 24. 축산물 수출기업 인센티브 지원 _ 916 25.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 _ 917 26.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_ 918 27.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_ 919 28.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_ 920 29.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_ 921 30.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_ 923 31.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_ 925 32.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_ 927 33. 국제 자매교류 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_ 929 34.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_ 930 35. 수출육가공공장 시설장비 개선 _ 931 ’23년 수출 성과 및 평가 Ⅰ 3 Ⅰ ’23년 수출 성과 및 평가 □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수출은 역대 3위의 성과 (6,322억불) 기록 * 역대 年 수출액 순위(억불) : 1위 ‘22년 (6,836) → 2위 ’21년 (6,444) → 3위 ’23년 (6,322) 우리 수출은 13개월 간의 감소세를 극복, 10월 플러스 전환 달성 * ‘23년 수출 증감율(%) : (1Q)△12.8 → (2Q)△12.0 → (3Q)△9.7 → (10월)+4.9 → (11월)+7.3→ (12월)+5.0 - 日은 지속적인 감소세, 中・대만은 11월 이후 수출 회복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은 조기에 위기 극복 * 주요국별 수출증감률(‘23.10월→11월, %) : (중국) △6.6 → 11월+0.7 → 12월+2.3, (일본) △0.1 → △5.0, (대만) △4.1 → +3.5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따라 무역수지도 6월부터 흑자기조 유지 * 무역수지(억불) : (‘23.1~5월)△275→(6월)+12→(7월)+17→(8월)+10→(9월)+37→(10월)+15→(11월)+36→ (12월)+45 【 ‘23년 월별 수출액(억불) 】 【 ‘23년 월별 무역수지(억불) 】 4 □ 자동차・對美 수출 역대 최대치 기록, 반도체・對中 수출은 부진 美 IRA 등 적극 대응으로 對美・자동차 수출액 역대 최고 기록 - 對中·아세안 수출액은 반도체 등 IT업황 부진과 맞물려 감소, 다만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 이후 개선되면서 11월 플러스 전환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불, %) : ‘23.1Q206(△40.1) → 2Q226(△34.8) → 3Q259(△22.6) → 4Q295(+10.4) 전년대비 ’23년 중국(’2222.8 → ’2319.7%)・반도체(’2218.9 → ’2315.6%) 비중은 감소 하였으나, 주요 시장・품목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 * 5대 수출품목 비중(%) : 반도체15.6, 자동차11.2, 일반기계8.5, 석유제품8.2, 유화7.2 등 50.7 * 5대 수출시장 비중(%) : 중국19.7, 아세안17.3, 미국18.3, EU10.8, 일본4.6 등 70.7 우리 수출이 ’24년 역대 최대실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 변화에 맞춘 전략성 강화 및 범부처 역량 총동원 필요 ’24년 수출 도전과제 및 주요 이슈 Ⅱ 7 Ⅱ ’24년 수출 도전과제 및 주요 이슈 올해는 글로벌 4대 메가 트렌드(➊공급망 재편, ➋탄소중립, ➌디지털 전환, ➍인구구조 변화) 본격화 전망 → 우리 수출에 큰 위기이자 기회 4대 메가 트렌드에 따른 주력품목 및 타겟시장 선정 → 변화하는 新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 추진 ➊ (공급망 재편) 美-中 경쟁,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블록화·분절화 심화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투자법(IIJA), 반도체 과학법(CHIPS Act) 등 - 주요국 간 지정학적 요인과 정부 정책을 활용한 투자유치 경쟁 심화 ⇨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 구축 경쟁과 함께 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➋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주요국은 친환경 규제 도입,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로 활용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동차 CO2 배출규정, 에코디자인, 공급망실사지침 등 ⇨ 조선,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주력품목 및 생산 공정 등에 대한 저탄소·친환경 전환 요구 ➌ (디지털 전환) AI 등 신기술 등장으로 제품 고도화 가속, 디지털 기술 보급 확대로 컨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혁신 가속화 ⇨ 디스플레이, 가전 등 신기술 적용 품목의 초격차 유지와 함께 ICT, 컨텐츠 등 파생서비스 산업 성장 ➍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실버·엔젤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 확산, 인도 등 인구증가 시장은 새로운 구매력으로 등장 ⇨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한 新상품 개발 및 마케팅 경쟁 심화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Ⅲ 11 Ⅲ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1 추진방향 12 2 ’24년 수출 주력품목 및 타겟시장 1 ’24년 수출 주력품목 [20대 주력품목] 글로벌 4대 핵심 트렌드·수주 분야 전략성을 반영한 20대 주력품목 선정 → 9개 타겟시장 매트릭스化 → 트렌드별 전략적 지원 【 트렌드별 중점 지원 전략 】 ➊ 공급망 : 선제적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능력 확충 + IRA 등 통상현안 대응 ➋ 탄소중립 : 친환경 제품 생산으로 전환 + CBAM 등 규제강화 대응 ➌ 디지털 : 초격차 R&D 집중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 신규시장 개척 ➍ 인구구조 : 적극적 마케팅, 한류 등을 통한 미래시장 수요 선점 ➎ 전략수주 : 국가별 수주 전략 + 금융・마케팅 전폭 지원 * ‘24년 핵심 주력품목 수출 목표(단위: 달러) : - 반도체 1,200억+, 자동차 750억, 콘텐츠 160억, 농·수산식품 132억, 플랜트 330억 < 수출 주력품목 및 타겟시장 > 13 < 【요약】 20대 주력품목별 핵심 추진 과제 > 트렌드 주력품목 (20개) 新수출동력 (30개) 추진 과제 ➊ 공급망 재편 반도체 HBM, AI 반도체 평택 공장 증설(‘24년), 용인 특화단지 지원방안 마련 이차전지 양극재 배터리 핵심소재(양극재·음극재) 생산기지(포항, ~‘27년) 파우치형 배터리 대규모 양산시설(서산, ~’25년) 자동차 전기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울산·화성, ~‘25년)·전환(광명, ~’24년) ➋ 탄소중립 조선 친환경선박 초일류 스마트조선소(울산·영암, ~‘26년), 차세대 친환경·스마트선박 생산설비(거제, ~’26년) 철강 저탄소철강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광양, ~‘24년) 석유제품 항공유 SAF 생산시설 확충(소량: ~‘24년, 대량: ’26년~) 석유화학 바이오 플라스틱 샤힌 프로젝트(울산, ~‘26년), ARC 프로젝트(울산, ~’26년) ➌ 디지털 전환 디스플레이 투명 OLED 세계 최초 8.6세대 OLED 제조시설(아산, ~‘26년) 가전 IoT/AI 가전 스마트팩토리 구축(창원, ~‘25년) ICT 서비스 SW, 정보보호 시큐리티 팀 코리아 구성,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파견 콘텐츠 게임, 영화·음악, 웹툰 수출특화펀드 1,500억원 규모 조성 일반기계 굴삭기, 히트펌프 생산시설 현대화(울산, ~‘25년), 설비투자(인천·군산, ~’25년) ➍ 인구구조 바이오헬스 바이오시밀러, 초음파 영상진단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농식품 라면, 딸기 신선농식품 특화 물류 인프라 구축 수산식품 김, 굴, 참치 권역별 협력 물류업체 네트워크 조성 섬유 탄소섬유, 아라미드 고부가 소재 생산시설 확충 ➎ 전략수주 원전 원전 기자재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등 수주 도전 방산 자주포 방산선진국과 전략적 공조 강화 녹색산업 해수담수화 설비 전략수립-판로-애로해소까지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 강화 해외건설・ 플랜트 스마트시티 PIS 1단계 집행(0.5조원) 및 2단계 조성(1.1조원) 14 (1) 공급망 재편 :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숔 반도체 산업부 고성능메모리, 시스템반도체 중심 고부가가치화 주력 (생산확대) 평택 공장 증설·본격 운영(’24년),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방안」 마련 (’24.3월)·이행 (팹리스) 시제품 제작·검증 지원 및 「팹리스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24.上) * (시제품) ’24년 50억원 지원(전년대비 2배↑), (성능검증) 검증지원센터 신규예산 반영(’24년 30억원) (기술개발)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원)·운용(’24년 700억원 목표) 및 유망분야(전력 반도체, 첨단패키징), 양산 검증 대규모 R&D 추진 * 전력반도체(’24년 140억원) 착수, 첨단패키징(5,569억원)·미니팹(9,060억원) 기획 숕 이차전지 산업부 제품 고도화·다변화 및 핵심소재 공급망 확충 (생산확대) 배터리 핵심소재(양극재·음극재) 생산기지(포항, ~’27년), 파우치형 배터리 대규모 양산시설 구축(서산, ~’25년) (기술·인력) 품목 다변화를 위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착수*하고, 배터리 아카데미 본격 출범(향후 5년간 5천명 이상 현장인력 양성) * 삼원계 배터리 대안인 LFP(‘23~’26년, 233억원), 나트륨 배터리(‘24~’28년, 307억원) 신규 개발 (공급망) 민간 광물확보 프로젝트 발굴, 국내 광물 가공시설 확충, 美 IRA 해외우려 기관 요건, 中 흑연 수출통제 등 협의 지속 숖 자동차 산업부 전기차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대 및 산업생태계 전환 (생산확대) ’30년까지 전기차 생산능력 5배 확충(35→150만대)을 위한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울산·화성, ~‘25년)·전환(광명, ~’24년) 지원 (시장개척) 인니 전기차 생태계 구축 관련 ‘e-모빌리티 협력센터’ 개소(’24.上), 美 IRA, 佛 전기차 보조금 제외 등 통상이슈 대응 * e-모빌리티·충전기 시범 보급, 전기차 A/S 센터 설치, 인력양성, 정책제언 등 (외연확장) 초소형 전기차 등 「e-모빌리티 수출확대 전략」 마련(’24.4월) (자동차 부품)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4.下) 15 (2) 탄소중립 : 조선, 철강, 석유제품, 석유화학 숔 조선 산업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 생산 확대 및 기술·인력 확보 (생산확대) 초일류 스마트조선소(울산·영암, ~’26년) 및 차세대 친환경·스마트선박 생산 설비(거제, ~’26년) 구축 (기술개발) 초격차 기술 로드맵(’24.上), 미래기술 선점 위한 법률 제정(’24.下) (인력확보) 수주물량 제작 및 인도를 위한 현장 인력 적기 확보 지원 * 국내 구직자 등 교육(40억, 年 1,000명), 전문・설계인력 양성(48억, 年 1,000명) (기반조성) 국내 중소형 선박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수주 공용 플랫폼 구축 숕 철강 산업부 친환경 제품 생산능력·기술 확보 및 수입규제 대응 (생산확대)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광양, ’24년 준공) (경쟁력 강화) 친환경 철자원 확보를 위한 「철자원 산업육성 방안」 마련 (통상대응) CBAM 대응 등 민관합동 ‘철강 수출입 대책반’ 운영(’24.2분기) 숖 석유제품 산업부 친환경 원료 사용으로 전환 촉진 (생산확대) SAF(지속가능항공연료) 생산·수출 기반 조성 * (A社)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폐식용유 등 친환경원료 석유정제설비에 투입(‘24.1월~) ** (B社) 연 30만톤 규모 전용 생산설비 구축 검토(충남 대산, ~‘26년) (규제개선)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 추진 숗 석유화학 산업부 친환경·고부가제품 생산 확대 및 CBAM 선제 대응 (생산확대) 대규모 투자 촉진* 및 지자체 합동 투자지원 TF 출범 * 에틸렌 180만톤, 9조 2,580억원(C사, ’23~‘26년), 재활용 PET 23만톤, 1조 8,000억원(D사, ’23~‘26년) -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바이오·재활용기반 플라스틱 등) 중심 R&D 지원 * 석유화학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1,858억원, ‘23~’30), 석유계 원료대체 기술개발(237억원, ‘22~’24) (통상대응) EU CBAM 부과 대상에 석유화학(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추가 예상(’28년~) →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개발 등 선제적 대응 16 (3) 디지털 전환 : 디스플레이, 가전, ICT 서비스, 콘텐츠, 기계・로봇 숔 디스플레이 산업부 투명·폴더블 디스플레이(폼팩터) 등 신시장 선점 (기술혁신) 투명 OLED 실증 확대*, XR용 기술개발(’24~’28년, 143억원) 추진 * (투명) 박물관‧지하철 대상 시범설치(여의도역, ’24.上), (스트레처블) 소방복 부착형 등 (생산확대) 세계 최초 8.6세대 OLED 제조시설(아산, ~’26년) 구축 숕 가전 산업부 생산 효율화 및 기술 고도화, 국내생산 기반 구축 (기반조성) 홈·로봇가전 등 新가전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24~’28년, 총 100억원) (생산확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 (E사) 창원 스마트공장 8천억원 투자, 냉장고, 오븐 등 6개 생산라인 구축(’21~’25) (F사) 광주사업장 가전제품용 차세대 모터 생산라인을 ‘25년까지 2배 이상 확대 숖 ICT 서비스 과기정통부·산업부 민관합동으로 신흥시장 중심 판로 확보 (SW) 글로벌 시장개척 기업 육성 全주기(R&D→사업화→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보보호) 신흥시장(중동·동남아 등) 수주 지원 ‘시큐리티 팀 코리아’ 구성 * 동남아(전자서명인증), 사우디(드론·스마트시티) 등 현지 사업화 타당성 조사 지원(~’27년 15건) 숗 콘텐츠 문체부·산업부 수출펀드 조성 및 한류연계 마케팅 강화 (펀드조성) ’24년 수출특화펀드 1,500억원 조성(정부출자 900억원) (시장개척) 해외거점 확충(10개소), 현지 출원·등록지원 확대(125개사→200개사) (한류연계) 해외 콘텐츠 간접광고 지원, 부처 합동 K-박람회 확대(1회→2회) 수 기계・로봇 산업부 제품 고도화 및 해외 ODA 연계 추진 (생산확대) 시설 현대화, 「기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4.5월) * (G사) 울산캠퍼스 선진화(‘23~’25년, 2,141억원), (H사) 인천·군산공장 설비투자(‘22~’25년, 6,255억원) 등 (기술개발) 기계장비 제품 고도화를 위한 R&D 대폭 지원(’24년 1,614억원) (ODA 연계) 해외 ODA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및 신규수요 창출 * (에티오피아) 농기계 R&D센터 조성(‘21~’26, 총사업비 178.6억원) 등 17 (4) 인구구조 : 바이오헬스, 농식품, 수산식품, 섬유 숔 바이오헬스 복지부·식약처·산업부 수요 확대 대응 시장 개척 및 특화단지 육성 (해외인증) 메드텍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해외 의료기기 인증 지원 * 산업부, 복지부 및 14개 협력기관(보건산업진흥원, 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참여 (생산확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4.上) * I사 증설(‘23.9월 착수) 및 ’26년까지 1,260억원 투자 계획, J사 ADC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24년 목표) 등 (기술개발)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24.上) 숕 농식품 농식품부·산업부 신시장 개척 및 검역·물류체계 효율화 (판로확보) 중동·중남미·인도 3대 新시장 개척* * (중동·중남미) 현지화 제품 개발·박람회 등, (인도) 시장조사·바이어발굴(코트라 등 연계) (전략적 검역) 유망품목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검역협상 로드맵」 마련 (신선도 유지) 농식품 특화 물류 인프라 구축*, 신속통관제도 도입** * 해외 콜드체인 지원 확대(’23: 5개국 → ’24: 6 → ’27: 12), CA(신선도유지기술) 시설 구축·이용 지원, 공항·항만 주변 해외물료센터 확대(’24: 93개 → ’27: 115) 등 숖 수산식품 해수부·산업부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 및 비관세 대응 강화 (시장개척)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에 대응하여 시장 다변화 지원 * (美) 러시아산 수산물과 러시아산 수산물을 원료로 제3국에서 가공한 수산식품 수입 금지 등 (비관세 대응) 전문자문 제공을 위한 비관세 대응센터 신설(‘24.4월) (거점확대) EU시장 개척을 위한 프랑스(파리) 무역지원센터 신설 숗 섬유 산업부 고부가·기능성 제품 확대, FTA 활용 소비재 시장 개척 (투자확대) 고부가 소재 생산시설 확충* 및 정책자금(2.9조원) 지원 * K사 아라미드 생산 CAPA(톤/년) : (’23) 7,500 → (‘24) 15,000 L사 탄소섬유 생산 CAPA(톤/년) : (’23) 9,000 → (‘24) 11,000 (디지털화) AI를 활용한 맞춤형 섬유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산업용·친환경 섬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섬유패션산업 재도약 전략’ 마련(’24.上) (FTA 활용) 특혜관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FTA 활용 교육 확대 * EU-베트남 FTA의 교차누적을 통해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도 對EU 특혜관세 대상 품목 18 (5) 전략수주 : 원전, 방산, 녹색산업, 해외건설・플랜트 숔 원전 산업부·원안위 맞춤형 세일즈 전략 추진, 금융·마케팅 지원 강화 (시장진출) 원전설비 5조원 수출 조기 달성(당초: ‘27년→변경: ’24년) - 불가리아신규원전 시공 사업, 루마니아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수주 도전과 함께 체코・폴란드 등 원전 입찰 적기 대응 (수출지원) 수출보증 신설(’24.2월, 250억원), 수출첫걸음 프로그램 확대(13 → 30개社 (누적)), 원전수출특별전 개최(’24.下) 등 추진 숕 방산 국방부·산업부 권역별 네트워크 연계 수주 기회 확대 (네트워크) 권역별 거점국가 설정, 방산선진국과 전략적 공조 강화 * (유럽) 한-폴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지역 방산협력 확대 및 수출 연계 (중동) 중동 3국(사우디·UAE·카타르) 순방 계기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 (수주지원) 캐나다·루마니아·UAE 방산포럼, 폴란드 협력 지원단(‘24.上) 숖 녹색산업 환경부 민관합동 전주기 지원 및 글로벌 수요발굴 지속 (전주기 지원) ’전략-판로-애로해소’까지 One-Stop 수출지원 체계 강화 *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사업 : ‘23년 207억 → ’24년 323억(현지실증, 타당성조사 등) (글로벌 수요창출) 해외 환경난제 조사 및 현지진단팀 파견 * (예시) 탄소중립 : 중앙아시아 등 / 스마트 물분야 : 메콩강 등 동남아 / 자원순환 : 중남미 등 (민관협력) 원팀 협력체계 + 현지 수주지원단 ⇒ 현장 맞춤형 지원 지속 숗 해외건설・플랜트 국토・산업부 맞춤형·선제적 수요 발굴 및 고부가가치화 (맞춤형 전략) 주요 프로젝트,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수주 추진 * 전통적 전략지역(중동‧아시아) : 대규모 계약 체결, 첨단건설 MOU 등 협력 강화 미래기회(우크라 재건 등) : 우크라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한 우리기업 참여 강조 등 (해외도시개발) 스마트시티 활용 ‘해외도시개발 진출 활성화 전략’ 수립 (고부가가치화)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PIS 펀드* 1단계 투자(잔여 0.5조원, 총 1.5조원) 및 2단계 신규 조성(1.1조원) * 플랜트(Plant), 건설(Infrastructure), 스마트시티(Smart City) 수출을 지원하는 펀드 19 2 ’24년 수출 타겟시장 (1) 주력시장 : 미국, 아세안, 중국 숔 미국 반도체, 자동차 등 공급망 재편의 핵심파트너 위치 선점 (공급망 강화) 공급망 재편 과정의 중간재 수요 발굴 및 매칭 (전시회 등) 품목 지 역 주요 지원내용 반도체 실리콘밸리, 달라스 Semicon West/Week(7월), GP센터(연중) 자동차, 배터리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토론토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5월), 자동차부품 투자환경 조사단(6월), KEVAP(9월), Battery Day(10월), KAP Rivian(연중) (리스크 관리)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산업부 장관)를 통해 대응전략 논의 숕 아세안 농수산식품, 건설·플랜트 등 한류 영향력 활용, 역내 밸류체인(RVC) 진입 (수출 다각화) 소비재·인프라·서비스 등 해외 판로 확보 지원 * (소비재) 한류제품·할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수출 확대 (인프라) 인니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베트남 LNG 발전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서비스) 현지 수요에 맞춘 헬스케어·뷰티 등 유망산업 수출 지원 (저변 확대) 베트남에 편중된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경제 협력 추진 < 아세안 유형별 경협 추진방향 > 구분 ➊협력 고도화 시장 ➋협력 본격화 시장 ➌협력 잠재성 시장 국가 베트남, 싱가포르, 인니 말련, 태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추진 방향 쉞공급망・신산업 협력 고도화 쉞현지 진출기업 애로해소 쉞FTA・EPA 네트워크 구축 쉞정례적 대화채널 신설・관리 쉞ODA‧기술 등 경제발전 지원 쉞중장기 우호협력 관계 증진 숖 중국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등 新소비트렌드·新시장 개척 및 FTA 후속협상 (전략적 지원) 바이오‧의료, 수소 등 기술우위 품목, 홈코노미 트렌드 수요 부합 품목 등 新시장 개척 * 중국국제수입박람회, 한중무역투자박람회, 캔톤페어 등 주요 박람회 적극 활용 (협력채널) 상무부한중투자협력위·FTA공동위, 공신부한중산업장관회의, 지방정부 등 다층적 채널 통해 경제협력 증진 및 공급망 안정화 (FT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및 한중 FTA 이행 공동연구*를 통해 FTA 활용 제고 * 韓대외경제정책연구원-中대외경제무역대학 FTA이행 개선방안 공동연구 추진 20 (2) 전략시장 : EU, 중동, 일본 숔 EU 원전, 방산, 자동차 등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기회 선점, 방산수요 공략 (리스크 관리) 우리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는 EU 경제입법 적극 대응 - FTA 이행채널 활용,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佛전기차보조금, CBAM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 친환경시장 진출 확대 (기반 확대) EU 및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첨단산업‧기술, 공급망 협력 강화 * (EU)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 (개별국) 한-영 공급망 대화('24.下) 등 숕 중동 방산, 원전, 건설·플랜트 등 경제협력 성과 연계 수출・수주 지원 강화 (협력 강화) 한-UAE CEPA(’23.10), 한-GCC FTA(’23.12) 조속 발효 - 미래 유망분야 중심*으로 후속사업 실행 및 신규 협력 프로젝트 착수 * 한-GCC FTA上 협력 분야 : 첨단산업, 에너지·자원, 스마트팜, 바이오경제 등 (금융·마케팅) 중동지역 무역보험 18조원 이상 지원, 중동(두바이)에 첫 무역사절단 파견(’24.3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판촉 지원 * K-Lifestyle in Middle East(’24.2Q, 두바이), 유통망 입점 지원(’24.上, 이스탄불·리야드·암만) - UAE·이집트 등 원전기자재 수출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신설 * 원전기자재 수출시 선수금에 대한 보증(한도 최대 3배 지원, 보험료 20% 할인 등) 숖 일본 ICT서비스, 콘텐츠 등 디지털 전환 신규투자 확대, 한류 콘텐츠 수요 활용 (현지정책 연계) 韓-日 관계 회복을 계기로 제조업·물류 디지털전환(DX) 투자를 활용한 기업 진출 지원 - 디지털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현지 무역관과 연계한 마케팅 추진 (마케팅)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한류 연계 및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소비재(디지털, 뷰티, 헬스 등), 콘텐츠 (영화, 음악, 게임 등) 등 수출 확대 21 (3) 신흥시장 : 인도, 중남미, CIS 숔 인도 자동차, 기계, 반도체 등 산업협력 채널 구축, 진출기업 애로해소 (협력강화) 장관급(韓산업부 장관-印상공부 장관) 정기적 대화채널 신설 (경쟁력 강화)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인도 CEPA 이행위원회 본격 재개 등을 통한 현지 기업애로 해소 (현지지원) 인베스트 인디아(印 산업무역진흥청 소속) 內 한국기업 전담조직인 「코리아 플러스」 기능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 지원 * 기업에 필요한 정보(투자환경, 최근 정책 등) 제공 및 기업상담 등 인도 진출 희망 기업 및 旣진출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회, 투자로드쇼 개최 등 < (참고)현지 진출 우리기업 애로 사례 > 구분 애로사항 주요 내용 생산연계 인센티브 쉞생산연계 인센티브 가능품목 및 혜택 제한적 쉞주정부 인센티브 지급 축소 및 연기 관세 쉞對인도 수출(자동차・전자부품 등)시 국제기준 上 HS코드 신고 → 인도 측은 다른 HS 코드를 적용해 높은 관세 부과 과도한 현지화 요구 쉞인센티브 수혜 조건으로 원자재 조달 등에 있어 과도한 현지화 요구, 미이행시 벌금 부과 숕 중남미 자동차, 기계 등 공급망 전환 등 산업정책 연계 수출 확대 (공급망)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 국내기업 역내 공급망 편입 지원 (정책연계) 멕시코․브라질은 첨단제조, 브라질․칠레 등과는 수소 인프라 등 협력 (통상대응) 멕시코 관세인상, 브라질 MOVER그린모빌리티혁신프로그램 등 숖 CIS 자동차, 건설·플랜트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역내공급망 재편 대응 (협력강화) 경제공동위장관급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 희소금속센터 ODA우즈벡, 플랜트 수주 확대투르크 등 공동위에서 논의 예정 (저변확대) 국가별 수출 강세품목* 육성 및 유망품목 지속 발굴 < 국가별 수출 강세품목 > 우즈벡 카자흐 키르기즈 우크라 아제르 조지아 자동차부품 승용차 승용차 자동차부품 승용차 화장품 화물자동차 화장품 승용차 기타자동차 승용차 아연도강판 22 3 범정부 수출 총력 지원 1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숔 [금융] ’24년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 (’23년 345조원) * ’24년 경제정책방향 354.7조원 → 이번 범부처 대책 360.2조원 (+5.5조원) 중동·아프리카 등 주요 프로젝트 유망국(무보 - 사우디 아람코*, 무보 - 아프리카개발은행, 수은 - 사우디재무부 등)과 금융협력 강화+3.9조원 * 무보 - 사우디아람코 간 전략적 발주처 금융계약 연내 체결(30억불 규모) 5대 시중은행(기금출연·금리우대)과 무보(보증료·한도우대)가 협력, 2.2조원 규모 은행금융 상품+무보보험·보증 패키지 출시(’24.3월)+0.2조원 * 기금출연금/지원규모 확대 : (`23년말)1,200억원/2조원 → (이번대책)1,315억원/2.2조원 ** 우대사항(최대) : 은행금리 0.7%p 우대, 무보한도 2배 제공, 무보보험·보증료 20% 추가 할인 중소 ․ 중견 수출기업 대상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단체보험 확대+1.4조원 * 소규모 수출기업 단체보험 지원 확대 : (`23년말) 23.6조원 → (이번대책) 25조원 숕 [마케팅] 유망 품목·전략시장 중심의 지원체계 집중 가동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지원 약 17% 확대(‘23년 1,441 → ‘24년 1,679억원) 원전・플랜트 지원 거점 대폭 확대*, 「K-바이오데스크」 7개소 신설** 등 코트라 해외 거점 강화 추진 * 원전 : (‘23) 10개 → (’24) 16개(+루마니아, 이집트, 튀르키예, 스웨덴, 도쿄, 스페인) 플랜트 : (‘23) 6개→ (’24) 11개(+인도, 방글라데시, 사우디, 카자흐스탄 등) ** (’24) 7개소 신설(+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브라질, UAE 등) 전략적 수출확대를 위해 10개 유망시장 무역 사절단 신규 파견(상반기 7개) 수출 첨병인 전시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방안 수립(‘24.上) 숖 [인증] 신속한 해외인증을 위한 현장중심의 수출기업 맞춤 지원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비용 인하(최대 20%) 등 신속한 해외인증 취득지원 연장 (당초’24.3월 → 변경’24.6월) 新시장, 유망품목* 중심으로 상호인정 품목을 ’24년 200개까지 확대 * 전기차 충전기, 생분해 플라스틱 등 친환경‧高기술 품목 23 2 수출기업 유형별 성장 지원 숔 [청년·1인기업] 디지털 무역 인프라를 활용한 수출유형 다양화 해외 무역관과 현지 로컬유통망*간 협업체계 구축, 맞춤형 마케팅 지원 * 타오바오(中), Central Market(美), Rakuten(日) 등 44개국 254개 유통망 디지털 무역상담회(상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年 2만건) 숕 [수출테크기업] IR 피칭·투자유치·공동실증 등을 통한 글로벌화 실리콘밸리, 파리 등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을 개편하여 창업공간 제공, 투자진출· 유치 등을 지원하는 K-Tech Camp* 4개소로 확대 * (‘23년) 1개소(실리콘밸리) → (’24년) 4개소(+파리, 헬싱키, 싱가포르) 해외 전문전시회 연계 혁신기술 전시, IR피칭 등 수출테크 100개사 육성 숖 [내수·초보기업]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유형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수·초보기업 5,500개社 지원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요 >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목표 공통 맞춤형 내수 · 전시·상담회 수출 첫걸음관 · 글로벌 B2B 플랫폼(알리바바 등) 입점부터 물류까지 전주기 지원 · 전무상 매칭을 통해 간접수출지원 영문 카탈로그 제작, 무역실무교육 2,600개사 초보 잠재바이어 발굴, 인콰이어리 매칭 1,800개사 중단 중단사유 설문조사 후 기존 바이어 재연결 및 신규 바이어 발굴 1,100개사 중소 ․ 중견기업과 전문무역상사 간 매칭을 통해 전시 ․ 상담회 공동 참가, 동반 로드쇼 등 동반수출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지원예산 : (‘23) 10억원 → (’24) 30억원(전시·상담회 단체관 참여, 중소·중견 동반수출 프로그램 신설) 숗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수출 기업군으로 육성 (내수중견) 「中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통해 年 40개 내외 수출 유망기업 발굴· 맞춤형지원 ⇨ 수출 중견 200개 신규 확충(~’28) * 산업부·유관기관(17개) 합동, 컨설팅·금융·인증·물류 등 수출 全주기 밀착 지원 (’24.2.1일 발족) 24 (수출중견) 역대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충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대출) 6조원 규모 융자사업 신설(기업당 최대 1천억원), (펀드) ‘24년 약 7천억원 결성 예정 (보증) 2조원 규모 전용보증 신설(기업당 보증한도 100억원→최대 500억원 상향) 등 수 [외투기업] 첨단산업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 외투기업 수출액(비중) : (’21) 1,230억불(19.1%) → (’22) 1,417억불(20.7%) (인센티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24년) 및 현금·입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첨단 외투기업 투자 확대 유도 * 예산규모(’23→‘24) : 현금 500 → 2,000억원, 토지매입비 414 → 561억원 (R&D) 우수 외투기업(주관)과 국내 산학연(참여) 간 신규 R&D 추진* * (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프로젝트, (규모) ’24년 15억원, 과제당 3년간 25억원 숙 [유턴기업]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등 수출기여형 기업 유턴촉진 (보조금) 유턴 투자보조금 예산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유턴보조금 지원한도·요건* 개선 * 지원한도(억원) : (現) 수도권 150, 비수도권 300 → (改) 수도권 200, 비수도권 400 인정요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제도개선) 첨단업종 유턴기업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 폐지 3 디지털 무역 고도화 숔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인프라 구축 전자 상거래 全주기를 지원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확대 * (’23년) 9개소 → (‘24년) 15개소(+6개소, 춘천, 용인, 광주 등) → (’27년) 30개소 플랫폼 간 연계 강화, 유망시장·품목 AI 추천 등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 바이코리아 고도화: (1차) 대화형 메시징, 속도개선(‘23.12) → (2차) 결제·물류 연계 등(’24.9) 숕 수출기업 업무부담을 줄이는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고도화 전자무역 플랫폼을 활용한 시험성적서, 디지털 문서 유통시스템 연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 5대 시험기관, 에너지공단, 한전, 발전자회사간 시험성적서 디지털 유통시스템 개통(‘24.下) 전자상거래 수출 시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FOB 200만원) 상향 25 4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숔 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총력 지원 < 범부처 수출총력대응 체계 >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산업부 장관) è 수출전략회의 (대통령) ç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실적 및 계획, 애로해소, 협업과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애로 발굴 및 원스톱 지원 숕 범부처 4대 수출 협업 프로젝트 본격 가동 ➊ (마케팅) 통합한국관 등 한류 기반 마케팅 추진 산업・농식품・해수・문체부 < 수출상담회, 박람회 등 부처간 협업(안) > ▴CES(1월 미국), MWC(2월 스페인), IFA(9월 독일) : 통합한국관 설치(산업부·과기부·중기부) ▴붐업코리아(4월 코엑스) : 행사 총괄기획(산업부), 품목별 부처 전용관 운영(농식품·해수·문체부) ▴서울푸드(6월 킨텍스) : 부처별 전용관 제공(산업부), K-컬쳐 부대행사(문체부) ▴K-박람회(파리, 자카르타) : 행사 총괄(문체부), 품목별 전용관 운영(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➋ (금융) 대규모 프로젝트(건설·플랜트, 원전, 방산 등) 맞춤형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산업・국방・국토부・금융위・방사청 ➌ (물류) 국내에서 해외 판매지까지 신선식품 유통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부처별 운영 중인 콜드체인 인프라 연계 협력 농식품・해수・산업부 < 신선식품 콜드체인 인프라 확충 관련 부처간 협업(안) > ▴(농식품부) 저온운송 차량, 특수포장재 비용지원 등 저온유통 지원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등이 운영하는 해외물류창고(EU,美 등) 콜드체인 지원 ▴(산업부) 해외공동물류센터(80개국 262개 센터(112개 콜드체인)) 활용 지원 ➍ (인증) 의료기기, 화장품, 할랄식품 등 유망품목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부처·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복지·식약·산업·농식품·해수부 숖 수출확대 전초기지로서 코트라 전면 개방 및 전략지원 기능 강화 현지 수출기업이 필요한 모든 기능*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해외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코트라 전면 개방 추진 * 해외진출 기업이 요구하는 해외마케팅, 금융, 인증, R&D, 지재권, 원산지 증명 등 26 4 수출 밀착지원 통상 전략 美-中 갈등,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에 통상전략을 통해 우리 수출활로 개척을 적극 지원 1 정상 경제외교 효과 극대화 숔 국가별 정상 경제외교 실질적 성과 이행 촉진 기업들의 성과가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미국, 중동, 베트남, 폴란드 등 기업들의 계약·MOU 385건 밀착 관리·지원 특히, 중동 정상 경제외교로 창출된 853억불 성과 확산 지원 * ’22.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23.1 UAE 국빈방문, ’23.10월 사우디‧카타르 국빈방문 → ‘24년 스마트팜, 건설기계, 전력용기기, 수자원인프라 등 분야 수출 확대 유망 숕 전략적 세일즈 외교 기획 및 성과 확산 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➊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확산 지원 및 ➋국민들과 함께 성과 적극 공유 * (구성) 통상차관보(단장), 통상협력국·통상정책국(간사), 대한상의·한경협·무협·코트라 2 경제영토 확장 (전세계 GDP 85→90%) 숔 글로벌 사우스 벨트 구축을 통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 일반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며, 인도·사우디, 브라질, 멕시코 등을 비롯한 120여개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됨 글로벌 사우스 차원의 경제·무역 공동 이슈*에 적극 참여 * ▲(상호연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다자무역체제 참여 ▲(혁신)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포용성) 소수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성평등) 여성의 무역참여 확대 27 글로벌 사우스와 광역 단위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 ‣ 권역간(Inter-Region) 네트워크(예, 인도-중동-유럽 회랑(IMEC))에 적극 참여 및 주도 ‣ 다자채널에 적극 참여(IPEF, MERCOSUR 등) 및 협력 수준 업그레이드(RCEP, ASEAN 등) ‣ 중점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양자 네트워크(말련, 태국, 멕시코 등) 확대·강화 경제규모 및 우리기업 진출 수준과 함께, 4가지 협력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우선 협력 국가 선정 및 전략적 협력 방안 마련 * ①강력한 산업전환 의지, ②한국과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 ③충분한 재원 보유 및 ④우리기업의 참여 의지 숕 중동·중남미·인도 등으로 FTA 협상 타결·개선·신규 추진 (서명·타결) 필리핀·GCC·UAE·과테말라·에콰도르를 조속하게 발효 (개선협상) 규범 업그레이드·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한 영국, 칠레, 중국 및 낮은 자유화로 기업애로가 많은 인도와 FTA 고도화 추진 (신규협상) 아세안 주요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신규 FTA 체결 < 【참고】 ’24년 FTA 주요 협상 > 분류 체결 의의 서명·타결 ▸[필리핀] 핵심광물 부존국이자, 높은 소비잠재력(인구 1.1억) 보유 ▸[GCC] 新중동 붐 확산 및 중동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장 ▸[UAE] 중동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주요 원유 공급국과 협력 강화 ▸[과테말라] 중미지역 인구·GDP 1위인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에콰도르] 석유·금·구리 등 천연자원 부국 개선협상 ▸[영국] 디지털, 공급망, 청정경제 등 현대적 통상규범 도입 ▸[인도] 낮은 자유화율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시장개방 확대 ▸[칠레] 리튬, 구리 등 자원부국인 칠레와 광물·에너지 공급망 강화 신규협상 ▸[말련]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우리 관심품목 추가개방 28 숖 신흥국 대상 경제동반자협정(EPA) 본격 추진 * (FTA) 자유무역협정 - 시장개방, (EPA) 경제동반자협정 - 시장개방+공동 번영 협력 광물·자원, 시장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가 큰 아프리카, 동남아, 동유럽 거점국 중심으로 유연한 형태의 EPA 10개 추진 < 【참고】 ’24년 EPA 추진계획 > ’24년 목표 체결 의의 타결 추진 ▸[몽골] 희소금속, 구리 등 세계 10대 자원부존국 ▸[조지아] 유럽·중동 진출 교두보이자, 망간·구리 등 자원부존국 개시 추진 ▸[케냐]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거대 소비시장(인구 3억) 관문 ▸[탄자니아] 니켈·흑연 등 자원부존국이자, 동아프리카 물류거점 ▸[모로코] 인광석·망간 등 자원부존국이자, 자동차 등 제조업 협력 ▸[태국] 아시아 제2위 경제대국이자, 동남아 제조업 생산거점 ▸[파키스탄] 석탄·천연가스 등 자원부국이자, 서남아 제2의 잠재시장 ▸[방글라데시] 높은 경제성장률(6%대) 등 성장 잠재력 보유 ▸[세르비아] 동남부 유럽 전략적 요충지로, 유럽 新생산기지로 부상 ▸[도미니카(공)] 미주-유럽간 교역 중계 요충지로, 북·중미 진출 교두보 3 경제안보 통상전략 수립 숔 선진경제권과의 경제안보 협력 및 통상 리스크 적극 대응 (경제안보) 급변하는 지정학·안보 상황과 통상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유사입장국간 기술동맹 구축 움직임 등에 적극 대응 * (미국) 공급망·첨단기술·클린에너지 중심 협력 강화, 美 주도 복수국간·다자간 협력체 전략적 참여 (일본) 주요산업 중심 기술협력·인력교류 강화, 탈탄소·신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경협 확대 등 (리스크 관리) (무역안보)수출통제, 외국인 및 해외투자 관련 안보 강화, (기술안보)기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체계 구축 추진 (기후대응) 각국 환경조치(EU CBAM 등), 국제기구(WTO, OECD 등) 및 복수국간 기후 변화 통상관련 논의(IPEF, 기후클럽 등)에 적극 대응 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실질적이고 신속한 협력을 위한 양자 공급망 MOU 및 파트너십 체결 IPEF 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교란 사전억제 및 효과적 사후 대응, 핵심분야․품목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추진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Ⅳ 01 산업통상자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_ 033 2. 한국무역보험공사 _ 125 3. 한국무역협회 _ 135 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_ 184 5. 한국무역정보통신 _ 187 6. 세계한인무역협회 _ 200 7. 한국수입협회 _ 218 8. 한국플랜트산업협회 _ 226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3 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biz)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수출 및 투자진출 관련 상담·컨설팅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2. 글로벌 역량 진단(GCL) 기업의 수출 역량 진단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3. 수출24 글로벌 대행 (해외시장조사) 해외 시장조사, 잠재 파트너 발굴, 글로벌 마케팅 수행 및 정보 제공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4.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현지 잠재 파트너 발굴 및 해외 활동을 위한 기업/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5. 열린무역관 해외출장 시 필요한 사무 공간 지원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6. buyKOREA (B2B/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국내기업의 온라인 수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B2B 수출지원 플랫폼 DX가속화팀 02-3460-3445 7.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deXter) 국민 누구나 디지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컨텐츠 제작과 마케팅, 잠재 바이어 발굴, 디지털 무역 상담, 성과관리까지 디지털 무역 전 주기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인프라 DX추진실 (서울 deXter) 02-3460-7740 8. 이동KOTRA 수출애로를 겪는 전국 중소·중견기업 대상 KOTRA 수출전문위원 방문, 1:1 무료 컨설팅 진행 지방협력팀 02-3460-7368 9. 무역사절단 지차체·유관기관과 협업, 전문품목 세일즈단을 파견, 현지시장조사 및 수출상담 기회제공 지방협력팀 02-3460-7327 10.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수출바우처팀 02-6004-8400 11.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12.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중소기업에 현지물류 관련 서비스 제공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13.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진출 거점에 공동 사무공간 운영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34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4.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국내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지원하여 미래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 중견기업팀 02-3460-7231 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성장 가능성이 큰 강소ㆍ중견기업을 선발하여 글로벌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 중견기업팀 02-3460-7238 16. 해외취업지원사업 양질의 해외 일자리 발굴을 통한 국내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인재센터 02-3460-7392 17.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국내 확보 어려운 해외 전문·기술 인력을 발굴·유치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글로벌인재센터 02-3460-7387 1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한국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 글로벌공급망실 1600-7119 19.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과 경쟁력 강화 지원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64 20.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기업 대상 사무공간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소재부품장비팀 02-3460-3224 21.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사업 R&D 수요 검증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유관기관과의 협업플랫폼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도모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50 22. 서비스거점 지원 사업 서비스거점 무역관과 국내 서비스 기업을 매칭하여 해외진출 1:1 맞춤형 지원 서비스산업팀 02-3460-3251 23.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개발 및 해외시장 정착 지원 서비스산업팀 02-3460-7611 24. ICT글로벌멘토링센터 ICT 중소기업 해외진출 상담 및 애로사항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754 25. 해외IT지원센터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미·중·일) 진출 지원을 위한 사무 공간 및 현지 비즈니스 활동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72, 7470 26. 스마트팜 해외수출지원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 법률컨설팅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기반 마련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67 27. 스마트시티 해외수출지원 스마트시티 해외 프로젝트 수주, 솔루션 및 시스템 기업 해외 진출지원사업 ICT융복합팀 02-3460-7463 28.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출지원 기업 단독 수주가 어려운 스마트팜 분야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주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67 29. 지능형 공장 해외진출지원 지능형공장·로봇 관련 솔루션 해외마케팅 등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71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 사 업 명 내 용 문 의 30.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해외 유망 프로젝트 수주지원 인프라 에너지산업팀 02-3460-7484 31. 해외공공조달 지원거점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팀 02-3460-7494 32. 경제외교 활용포털 운영 경제외교 기업활용 정보 제공 및 경제사절단 참가활동 지원 경제협력지원팀 02-3460-7655 3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해외시장변화에 따른 진출전략 제시 구미CIS팀 02-3460-3269 34.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해외 16개 센터에서 FTA 홍보, 활용상담, 애로해소 지원활동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현지진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통상협력팀 02-3460-3314 35. 글로벌 신통상 포럼 KOTRA의 국내외 경제통상 네트워크인 전문가 그룹의 신통상이슈 점검 및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전략 수립 지원 통상협력팀 02-3460-3314 36.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서비스 수출AI 보고서로 해외 시장동향 안내, 전 세계 국가별·품목별 수출입 데이터 제공, 품목별 수출 유망국가 추천 등 디지털플랫폼운영센터 02-3460-3302/3303 37. 해외경제정보드림 (해드림) 여러 기관에 산재된 해외진출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제공하는 범정부 통합플랫폼 디지털플랫폼운영센터 02-3460-3305 38. KOTRA 해외시장뉴스 전세계 84개국 129개 무역관에서 작성한 생생한 해외시장 정보 해외정보관리팀 02-3460-7403 39. 한국우수상품전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 전략전시팀 02-3460-7272 02-3460-7263 4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국내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 정보교유의 장 마련 전략전시팀 02-3460-7267 41.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신규 투자진출 및 기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 지원 투자M&A팀 02-3460-3247 42. 글로벌 M&A 지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 투자M&A팀 02-3497-1110 43.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국내복귀지원팀 02-3460-7361~4 44. 방산물자 교역지원ㆍ정부간 교역지원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수출 기회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디지털로드쇼, 전시홍보관,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 사업 운영 기획총괄실 02-3460-7805 정부간거래관리실 02-3460-7809 36 사 업 명 내 용 문 의 45. 교육·연수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서비스 제공 KOTRA아카데미 02-3497-1185 (서울) 042-338-1702 (대전) 46.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GMEP) 한국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 연계, 국산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국내 유망 의료기기 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및 글로벌 기업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 바이오의료팀 02-3460-7623 47.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 (Global Bio&Pharma Plaza) (GBPP) 국산 원료 및 완제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백신 등 의약품 전 분야 대상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컨퍼런스 개최 바이오의료팀 02-3460-7626 48.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한국관 조성 및 해외마케팅,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중소, 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해외전시팀 02-3460-3332, 02-3460-7288 4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국내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할 경우, KOTRA에서 전시회 참가비용 및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전시팀 02-3460-7285 5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초보기업 대상 퇴직무역인력인 수출전문위원을 1:1로 매칭, 기업 맞춤형 무역실무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46) (02-3460-7543) 51. 전문무역상사 활용사업 전문무역상사의 수출지원 기능과 KOTRA의 해외마케팅을 활용한 내수·초보기업의 수출 지원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39) 52.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 CES 혁신상 수상 지원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기술력 입증기회 마련 지원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69) 53. 스타트업 주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글로벌기업, 현지 정부기관 등 수출테크기업이 협력 가능한 현지 유력 파트너 발굴 및 매칭 지원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69) 54.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한국에서 직접 입점이 가능한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과 입점 후 판매 중인 기업 대상으로 입점 교육부터 판매촉진 마케팅까지 역량별 단계식 지원 소비재팀 02-3460-7738 55. 한류박람회(KBEE) 해외 개최 산업·문화 융합 엑스포로서 한류(공연, 스타 등)를 활용하여 유망 소비재·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상담과 판촉 등을 종합 지원 소비재팀 02-3460-7739 56.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4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유아)의 수출확대 및 해외 유통망 진입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형 사업 소비재팀 02-3460-3344 57.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공급망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공급망 안정화 사업 추진 글로벌공급망지원팀 02-3460-7760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4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7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의 수출 관련 문의 및 해외투자진출에 대한 컨설팅 • 전화, 온라인, 모바일(채팅상담·챗봇), 내방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문의 및 해외투자 관련 무료 상담 • 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및 해외무역관이 고객 문의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72시간 내 답변 지원 대상 : 수출·투자진출 관련 상담이 필요한 국내기업 이용료 : 무료 2 지원 내용 상담 분야 수출 해외 투자 진출 ·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인증 및 규격 · 대금 결제 및 금융 · 해외시장정보 · 관세, 통관절차 ·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 ·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 ·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 지역/기능별 상담 지역 상담 전화 미주 유럽 대표전화(1600-7119) → 2번(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내선 1번 아시아 일본 내선 2번 중화권 내선 3번 중동 아프리카 CIS 내선 4번 인증 규격 내선 5번 무역사기 내선 6번 38 3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고객안내센터(1600-7119) 2번 ‘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선택 → 해당 지역 / 기능 전문위원 연결 온라인 상담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문의⸱상담’ → ‘온라인 상담’ → ‘상담신청’ 카카오톡 채팅상담 • QR코드 스캔 → ‘채팅하기’ •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색 → ‘채팅하기 KOTRA 수출 투자 챗봇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문의⸱상담’ → ‘모바일상담 (채팅 / 챗봇)’ → ’2. 수출·투자 챗봇 바로 접속하기’ 카카오톡 채팅상담 • QR코드 스캔(기존거 그대로 사용) → ‘채팅하기’ •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색 → ‘채팅하기’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218)로 사전예약(상담내용 및 일정 조율) → KOTRA 본관 1층(해외 진출상담센터) 방문 상담 ※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9 2 글로벌 역량 진단(GCL) 1 사업 개요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 진단 결과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2 지원 대상 신청자격: KOTRA 기업회원 3 지원 내용 기업의 수출역량 성장단계 확인 및 세부역량별 강약점 분석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등 유선컨설팅 제공 이용료 무료 4 신청·접수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①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kotra.or.kr/biz/) 접속 • ② 상단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클릭 • ③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 클릭 • ④ 로그인 후 설문 진행 40 5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무역투자24 ‘글로벌역량진단 (GCL)’ 수행 ⇨ 설문 작성 ⇨ 성장단계 및 영역별 점수 확인 ⇨ 유선컨설팅 (KOTRA 수출전문위원) ⇨ 이동 KOTRA (방문 컨설팅) ø 선택 선택 KOTRA 사업참여 선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 3 수출24 글로벌 대행(해외시장조사) 1 사업 개요 KOTRA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수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수수료 (VAT 별도) 1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ㆍ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동향, 유통구조, 인증제도, 생산동향 등 조사 15만원/1항목 2 맞춤형 지원서비스 무역관이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 인력) 활용, 고객 요구 맞춤형 유료 심층 서비스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3 현지 매장 방문조사 의뢰 제품 판매 매장을 대리 방문하여 현장 조사, 판매자/소비자 인터뷰, 현장 촬영 등 45만원 4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의뢰 제품군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45만원 5 샘플 테스트 조사 신청기업의 샘플에 대한 현지 반응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45만원 6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신청기업의 제품에 관심이 있어 거래 교신에 동의한 해외업체 (2~3개사) 발굴 및 교신 지원 30만원 7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기업이 이미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해외 수입업체를 해외 무역관이 대신 접촉, 귀사 제품에 대한 관심 여부 등을 조사 5만원/개사 8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해외 공급업체 발굴 (3개사) 30만원 9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수출 희망 제품 취급 바이어 대상 구매 성향 및 제품 현지 경쟁력 등 설문조사 실시 30만원 10 거래 교신 지원 초기 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수입업체를 접촉, 회신 독려, 취지 전달, 의사 확인 등 대리지원 15만원 11 샘플 대리 전달 분실/오배송 우려되는 샘플을 무역관이 대리 전달 15만원 12 대리 면담 지원 무역관이 타겟 해외 수입업체와 대리 면담 45만원 13 바이어 실태조사 해외 수입업체(공장 등)를 대리 방문하여 존재 여부, 규모 등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45만원 14 전시회 대리참관 해외 전시회 대리참관하여 전시회 현장 정보(사진, 영상 등), 바이어 명함 확보 등 요청사항 수행 45만원 15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무역사기 방지 등을 위해 의심이 가는 해외기업 존재 여부 확인 (5회 무료) * 구매담당자 정보 등은 서비스 제공 불가 1만원/개사 42 3 지원 대상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컨설팅 기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수수료 2배 적용 4 신청·접수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온라인 신청 KOTRA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메뉴 ‘사업 신청’ 클릭 ⇨ 검색창에 ‘수출24’ 검색 ⇨ 희망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 신청기업 안내 브로슈어, 취급 제품의 카탈로그 등 지원절차 : 사업 신청 ⇨ 사전 유선상담 (본사 수출전문위원) ⇨ 해외무역관 지원 가능여부 사전검토 약 2주 ⇩ 약관에 의거, 필요시 A/S 등 추가지원 ⇦ 무역관 조사 완료 결과보고서 제공 ⇦ 기업의 수수료 결제 후 조사 착수 약 4주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등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 02-3460-733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3 4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1 사업 개요 세계 84개국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잠재 파트너 발굴과 더불어 해외 활동을 위한 기업/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2 지원 내용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유료, 지역별 수수료 상이) • 출장지역 내 거래선 발굴 및 상담주선 • (일반) 바이어 상담주선(3~4개사) 및 교신 지원(2개월) (60만원 전후) • (프리미엄) 일반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통역·차량 지원 (120만원 전후) 해외 투자환경 조사 출장지원(유료, 지역별 수수료 상이) • 현지 투자업체, 투자진출 관련 유관기관, 로펌 등 상담주선 • (일반) 기업 요청사항별 상담주선(2개사 내외) (60만원 전후) • (프리미엄) 일반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통역·차량 지원 (120만원 전후) 글로벌 현장지원 프리미엄 서비스(유료, 항목별 수수료 상이) • 해외 조직이 없는 지자체·유관기관 등이 KOTRA와 함께 글로벌 협력을 구축·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출장지원 서비스 • 협력기관 면담, 산업시찰 방문, 현지 간담회, 국제회의 참가 등 지원 3 신청·접수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온라인 신청 KOTRA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메뉴 ‘사업 신청’ 클릭 ⇨ 검색창에 ‘수출24’ 검색 ⇨ 희망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44 지원절차 사업 신청 ⇨ 사전 유선상담 (본사 수출전문위원) ⇨ 해외무역관 지원 가능여부 사전검토 약 2주 ⇩ 출장지원 결과보고서 제공 ⇦ 출장 준비 및 시행 ⇦ 기업의 수수료 결제 후 면담 파트너 발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등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42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5 5 열린무역관 1 사업 개요 KOTRA 해외무역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근무시간 중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2 지원 대상 KOTRA 기업 회원 * KOTRA 업무영역과 관련된 무역, 투자 등 일반 비즈니스 목적에 한함 3 지원 내용 지원 무역관 : 80개국 125개 무역관 * 아바나, 바그다드, 트리폴리, 다마스커스 무역관 제외 세부 내용 : 업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무역관별 분기당 1회만 가능)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업무시간 외에는 지원 불가 **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는 미제공 구분 세부내용 비용 사무공간 회의실, 복사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무료 방문상담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지원 4 신청·접수 공고(예정시기)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고객 ⇨ 무역관 ⇨ 고객 KOTRA 무역투자24 사업신청 페이지 방문 3일 전 예약(업무일 기준) 무역관 일정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 안내 (2일 소요) 출장 시행 및 열린무역관 서비스 이용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46 6 buyKOREA (B2B/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1 사업 개요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B2B 이커머스 수출지원 플랫폼 • 한국 상품 해외홍보, 해외 바이어의 구매정보(인콰이어리) 검색 및 등록,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 국제배송(EMS, DHL) 등 거래 프로세스 전반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2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3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수출상품등록 ○ 수출을 희망하는 셀러의 상품 등록 및 홍보 ○ 유튜브(YouTube)에 등록된 홍보영상을 바이코리아에 등록 인콰이어리 검색 ○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인콰이어리 검색 인콰이어리/메시지 송수신 ○ 인콰이어리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와 양방향 메시지 교신 ○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 수출대금 결제 ○ buyKOREA에서 온라인 수출대금 결제 • VISA, Mastercard, JCB, UnionPay, Alipay, WechatPay, Paypal * PG(Payment Gateway)사와 별도 계약 필요 수출상품 발송 ○ EMS, DHL 배송접수 및 할인혜택 * EMS 및 DHL과 별도 계약 필요 온라인 전시관 활용 ○ KOTRA 오프라인 사업 등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한 TradeShow(온라인 전시관) 운영 4 신청·접수 신청・접수: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 우측 상단 판매자센터에서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DX가속화팀 02-3460-3445 www.buykorea.org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7 7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1 사업 개요 국민 누구나 디지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컨텐츠 제작과 마케팅, 잠재 바이어 발굴, 디지털 무역 상담, 성과관리까지 디지털 무역 전 주기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인프라 사업기간 : 연중 상시 2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 불가 기업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업 ▸휴/폐업 및 ‘관심고객’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 3 지원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디지털 컨텐츠 제작 ·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및 바이코리아 상품등록 지원(상시) · 필요시 기업 사업장, 생산시설에 찾아가서 디지털 컨텐츠 제작 지원(상시) 디지털무역 인력 및 기업양성 (deXters) · ‘KOTRA 디지털 무역인력·기업(deXters) 양성’을 통해, 취·창업 준비생과 기업을 연계하여 디지털마케팅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 분기별 사전 공지를 통해 취·창업 준비생, 기업 모집하며, KOTRA 4대 플랫폼 (바이코리아/해드림/트라이빅/무투24) 활용 해외 잠재 바이어 구매수요 발굴, KOTRA 해외무역관과 함께 거래 알선 지원 상시 디지털무역 상담 및 인프라 지원 · 디지털 무역을 위한 K-스튜디오, 디지털마케팅실(교육장), 디지털카페(공유오피스), 디지털무역상담장 인프라 지원 deXter 활용 디지털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 deXter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➀ 마케팅 전략 수립 ➁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바이코리아 상품등록 ➂ SNS 및 검색엔진 광고 캠페인 ➃ 잠재 바이어 발굴 및 검증 ➄ 교신 지원 서비스 제공 * 유료서비스 : 143만원(VAT포함) 48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으며, 사전에 KOTRA(www.kotra.or.kr) 기업회원 등록 필수 신청 완료시 해당 부서에서 참가 선정 여부 안내 5 사업 진행 절차 KOTRA 대표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 사업신청에서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상품사진) 및 buyKOREA 상품등록 지원 또는 디지털 무역인력·기업(deXters) 양성 사업으로 검색 후 신청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DX추진실 (서울 deXter) 02-3460-7740 www.kotra.or.kr (대표홈페이지, 회원가입) 사업시행 등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대전 deXter) 042-862-8311 대구경북지원단 구미분소 (경북 deXter) 054-455-2972 부산지원단 (부산 deXter) 051-740-4155 울산지원단 (울산 deXter) 052-289-8056 경기북부지원단 (고양 deXter) 070-7711-8523 전북지원단 (전북 deXter) 070-7931-0813 경기지원단 (평택 deXter) 031-273-6039 충북지원단 (충북 deXter) 043-218-8007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9 8 이동KOTRA 1 사업 개요 수출 및 수출 준비 단계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KOTRA 수출전문 위원이 방문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찾아가는 1:1 현장 컨설팅’ 서비스 기간/장소 : 연중 상시 / 기업 현장방문 및 유·무선 상담 2 지원 대상 신청자격 :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지원조건 : 없음 참가비 : 없음 3 지원 내용 KOTRA 및 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TriBIG(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잠재 바이어 추천 해외 수출입 데이터 활용 기업별 목표시장 도출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KOTRA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기업 대상 사후지원 컨설팅 4 신청방법 KOTRA 온라인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사업 신청 * 회원가입·로그인 → 사업신청 → 검색창에 “이동” 조회 →「1:1무료 수출컨설팅(이동코트라)」 클릭, 화면 하단 “신청하기” → 참가신청서 작성후 신청완료 → 기업 소재지 관할부서의 수출전문위원이 1:1 온· 오프라인 상담지원 50 5 신청 시 준비 서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사업 참가신청서 작성(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정보, 주소 및 소재지역, 품목정보, 상담 요청사유 등) 6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사업신청 ⇨ 신청 접수 및 확인 ⇨ 지역별 담당 수출전문위원 배정 ⇨ 유선 / 방문 컨설팅 기업 KOTRA KOTRA → 기업 KOTRA ↔ 기업 7 문의처 사업총괄 : KOTRA 지방협력팀 T: 02-3460-7368 사업 수행부서 구분 지역 지역 수행부서 연락처 사업시행 수도권 서울 지방협력팀 02-3460-7374 경기 남부 KOTRA경기지원단 031-273-6902 경기 북부 KOTRA경기북부지원단 070-7931-0442 경기산단(반월시화) 지방협력팀 070-8889-0877 인천 KOTRA인천지원단 032-822-9820 인천산단(남동) 지방협력팀 070-8895-7493 영남권 대구·경북 KOTRA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49 경북산단(구미) 지방협력팀 070-8895-7723 부산 KOTRA부산지원단 051-740-4153 울산 KOTRA울산지원단 052-289-4654 경남 KOTRA경남지원단 055-290-0604 호남권 광주·전남·제주 KOTRA광주전남지원단 062-369-9054 전북 KOTRA전북지원단 070-7931-0812 충청권 대전·세종·충남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362-8328 충남산단(천안) 지방협력팀 070-8895-7646 충북 KOTRA충북지원단 043-218-2901 강원권 강원 KOTRA강원지원단 033-261-5312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1 9 무역사절단 1 사업 개요 지차체·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전문품목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현지시장조사·잠재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 사업기간 : ’24.1.1. ~ ‘24.12.31. (연간) 사업규모 : 연간 1,0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시도자치단체‧유관기관 (외부협력사업) 2 지원 내용 무역사절단 파견국 시장 동향 조사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목표시장 잠재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긴급지사화 등 KOTRA 사업 연계를 통한 사후 지원 3 지원 대상 신청자격 : 해외진출 희망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조건 : 파견기관의 관할 소재지 또는 관련 산업군에 속한 기업 4 선정기준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상담주선 가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로 선정 5 신청 시 준비 서류 기업 및 품목 정보(화상상담을 위한 바이코리아(buykorea.org) 상품등록 필수) 52 6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무역사절단 연간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사업별 주관부서 또는 파견기관 (지자체단체·유관기관 등)에 신청·접수 * KOTRA 로그인(www.kotra.or.kr) → 사업소개 → 파트너연결지원-무역사절단 「2024년 지방무역 사절단 연간 파견사업 내역」 확인 후, 관심사업의 주관부서(지원단) 또는 기업 소재지의 KOTRA 지원단으로 문의 7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연간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에 참가신청 ⇨ 참가업체 선정 연초(1월경) 연중(신청기간 준수) 파견 12주 전 ⇩ 상담 A/S 지원 ⇦ 현지 수출상담 실시 ⇦ 기업·상품정보 온라인 등록 (buykorea.org), SNS광고, 화상상담 등 상담 준비 수출상담 후 2개월간 1일간 파견 10주 전 8 사업기관 사업총괄 : KOTRA 지방협력팀 T: 02-3460-7327 구분 지역 지역 주관부서 연락처 계획수립/ 사업시행 수도권 서울* KOTRA 본사(사업부서) 1600-7119 경기 남부 KOTRA경기지원단 031-206-5105 경기 북부 KOTRA경기북부지원단 070-7931-0744 인천 KOTRA인천지원단 032-822-9361 영남권 대구·경북 KOTRA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6 구미 054-455-2970 부산 KOTRA부산지원단 051-740-4155 울산 KOTRA울산지원단 052-289-8056 경남 KOTRA경남지원단 055-290-0602 호남권 광주·전남·제주 KOTRA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2 전북 KOTRA전북지원단 070-7931-0803 충청권 대전·세종·충남 KOTRA대전세종충남 지원단 042-862-8316 천안 041-415-1513 충북 KOTRA충북지원단 043-217-0016 강원권 강원 KOTRA강원지원단 033-261-5314 * 서울소재 기업은 KOTRA본사 사업부서를 접촉(T1600-7119), 품목별 해외마케팅 사업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3 10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요건 :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수출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 <수출바우처 사업 구성> 세부사업명 지원 요건 바우처 발급액* 국고 보조율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소재·부품·장비 [진입]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성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확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진입] 2,000만원 ~ 5,000만원 [성장] 2,000만원 ~ 7,000만원 [확장] 2,000만원 ~ 1억원 (중소) 70% (중견) 50% 그린 소비재 [진입] 2,000만원 ~ 3,000만원 [성장] 2,000만원 ~ 5,000만원 [확장] 2,000만원 ~ 5,500만원 서비스 [진입]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성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50억 원 미만 [확장] ’20-’22년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상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내수중견) 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기업 • (Jumping중견글로벌) 예비중견기업 • (중견글로벌) 월드클래스300‧plus, 중견기업 • (Post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5회 참가기업 1억 ~ 2억원 30, 50, 70% 54 지원내용 : 세부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이루어진 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메뉴판에 등록된 수출 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 수출바우처 사업 서비스 메뉴 >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수출 준비 ①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법무·세무·회계 제외)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수출 이행 ⑦ 전시회/행사/해외영업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⑧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⑨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1) 세부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는 변동될 수 있음(‘24.1월 기준 7,300여개 서비스 메뉴 등록) 2) 세부지원 사업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유형이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수출지원 바우처정산 홈페이지 접수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선정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사업별·기업별 협약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이용 ⇨ 참여기업 (수행기관) 보조금지급 등 바우처 정산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 4 사업기관 사업 부서 문의처 홈페이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수출바우처팀 02-6004-8400 www.exportvoucher.com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중견기업팀 02-3460-7238, 7233, 7246 www.exportvoucher.com 5 참고 및 유의사항 수출바우처 관리치침에 의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됨(사업공고 참고 요망) 사업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간이며, 세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 세부내용 참고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받은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56 11 해외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 무역협회(OKTA) 사업규모 : 297억원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2 지원 내용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40만원 KOTRA 1년 300∼5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800만원 중진공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7 3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exportvoucher.com/jisahwa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4 연간일정 1월 2월 3월 1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2.1 1차 서비스 개시 2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3.1 2차 서비스 개시 4월 5월 6월 3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5.1 3차 서비스 개시 4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7월 8월 9월 7.1 4차 서비스 개시 5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9.1 5차 서비스 개시 10월 11월 12월 6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11.1 6차 서비스 개시 *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모집 시행 가능 5 모집기관 및 단계 구분 신청마감일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TA 1차 1. 24(수) 발전 - - 2차 2.8(목) 발전 발전, 확장 진입 3차 4.11(목) 발전 발전, 확장 진입 4차 6.12(수) 발전 발전, 확장 진입 5차 8.12(월) 발전 - 진입 6차 10.11(금) 발전 - - 6 지원기관 및 인력 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지원인력 지사화 전담직원 (KOTRA 소속 현지직원) 해외민간네트워크 (현지 컨설팅전문 법인) 글로벌마케터 (동포 CEO 및 무역인) 58 12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인(예정 포함) 중소·중견기업 모집기간 • 일반모집 : 매년 12월 초 • 특별모집 : 사업성격에 따라 공고기간 상이(홈페이지 참고) * 마감 시 전액 자부담 서비스는 접수 마감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 ~ 동일년도 10월 31일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 및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물류센터 이용 필수(수입대행, 배송, 수출마케팅 등은 서비스 가능 시 필요에 따라 이용) 1개 사당 연간 최대 5개 무역관까지 국고지원 신청 가능 무역관 소재 전 지역 신청 가능 * 정치·경제적 여건 등 현지사정에 따른 일부 서비스 불가지역 제외 참가비 : 매칭펀드로 지원(국고지원 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로 차등)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 총액(A+B) 참가비(A) 30만원∼600만원 국고지원(B) 70만원∼1,400만원 참가비(A) 50만원∼1,000만원 국고지원(B) 50만원∼1,000만원 최소 100만원∼최대 2,000만원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20단계 중 택일), 자부담 서비스 이용 시, 참가비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9 3 지원 대상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포함)인 중소·중견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 회사소개서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신청 ⇨ 지원가능여부 검토, 선정평가 ⇨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국고지원) 매년 12월 말 (자부담) 상시신청 1차 무역관, 2차 본사 카드결제, 가상계좌 입금 협약서 체결 ⇨ 사업지원 개시 (국고지원) 매년 12월 초 (자부담) 상시신청 협약개시일부터 실시 60 13 수출인큐베이터 1 사업 개요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지원 서비스와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입주활동계획 타당성, 사업추진능력, 현지수출가능성, 기업규모, 현지파견능력, 기존입주기업 품목과 경쟁·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업체 선정 시행주체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2 지원 내용 사무 공간(9.9~13.2m²) 제공,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등 지원 생활정착 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KOTRA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입주기한 : 최장 4년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 12개국 20개소(입주규모 261실)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17 멕시코 멕시코시티 9 상하이 22 미국 뉴욕 9 광저우 14 LA 20 선전 10 워싱턴 10 충칭 8 시카고 16 베트남 호치민 15 하노이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일본 도쿄 19 러시아 모스크바 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15 칠레 산티아고 8 카자흐스탄 알마티 7 태국 방콕 10 인도 뉴델리 14 * ’23.12.31.기준, 수요에 따라 연중 변동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1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4 신청방법 신청ㆍ접수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 ㅇ 중진공 소정 입주신청서 (법인인감 날인본)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ㅇ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ㅇ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www.ei.go.kr) 출력분 ㅇ 입주활동계획서(온라인 신청서 상에 첨부 및 출력) ㅇ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출력분,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 ㅇ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청 직전 월, 전년도 동월 각 1부) 5 진행 절차 중진공을 통한 참가신청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 업체선정 통보 연중 수시 KOTRA, 중진공 약 1-1.5개월 소요 ⇩ 입주준비 및 입주 ⇦ 입주계약체결 및 보증금 납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www.kotra.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74 www.kosmes.or.kr 62 14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국내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지원하여 미래 수출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 * 추진근거 :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지원 대상: 현재 세계시장을 주도하거나(현재 세계일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기업 * 【현재 세계일류】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 상품과 기업 * 【차세대 세계일류】 7년 내 ‘현재 세계일류’로 진입 가능 상품과 기업 (선정기준) 구 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현재 일류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 시장 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단, 서비스업 상품은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의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일류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상품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 가능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상품 생산 업체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이나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3 2 지원 내용 선정기업에 인증서·로고를 부여하고 KOTRA 포함 11개 전문기관이 인증·교육, 금융· 컨설팅, 연구개발, 판로확보 등을 간접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직접지원 ㅇ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및 로고 부여 ㅇ World-class Product Show 등 해외마케팅 사업 ㅇ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선정 우대 ㅇ 지사화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간접지원* ㅇ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우대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 한국공인검사원 : 검사 및 인증비용 할인, 국제규격 교육비 면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인력양성 사업선정 우대,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가점, 섬유패션 FTA 활용 및 진단 컨설팅 지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한국전자전 참가비 할인, NCS컨설팅 지원 - IBK기업은행 :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해외 제휴은행 고객매칭 등 - 한국수출입은행 :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기업선정 시 우대 - 무역보험공사 : 보증·보험 한도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혜택 - 신용보증기금 :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요율 우대 - 기술보증기금 : 우선적 보증지원 및 보증한도 상향, 기술 평가항목 반영 - 산업부 : 무역의 날 유공자, 세계일류유공자 포상 가점 * 지원내용은 해당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산업부의 신규선정 공고에 따라 간사기관*이 모집 및 신청접수 * KOTRA 포함 품목별 38개 협단체로 구성(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은 KOTRA로 직접 신청) 업종별 추천위원회 및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확정 * 산업부 실장(위원장),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 언론계 등 20명 이내 기업, 단체 ⇨ (신청) 업종별 간사기관(38개) ⇨ (상정) 업종별 추천위원회 ⇨ (추천)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 (심의) 최종 선정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044-203-4377 사업시행 KOTRA 중견기업팀 02-3460-7231 64 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성장 가능성이 큰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사업 기간: 2024. 2. 1. ~ 2024. 12. 31.(11개월) 사업 규모: 250억원(국고기준), 300개사 내외 지원 시행 주체(지원형태): KOTRA(국고보조) 사업내용: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무역관(KOTRA해외) 협업체계를 통해 기업 특성, 규모, 수요에 맞는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 홍보·광고, 전시회/고객행사 등 해외영업 지원, 컨설팅(시장조사/일반, 법무/세무/회계), 디자인 개발, 홍보동영상 제작,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마케팅 서비스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직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상인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한도: 기업당 6천만원 ~ 1억원 한도(국고기준) 세부 내용: ⑴ 내수중견, ⑵ Jumping 중견글로벌, ⑶ 중견글로벌, ⑷ Post 중견글로벌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 세부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구분 내수중견 Jumping 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Post중견글로벌 신청자격 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 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 단, 기존 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최대 3회) 限 신청 가능 ❶ 예비중견기업 ❶ WC300, WC Plus ❷ 중견기업 ❶ ‘중견글로벌’ 5회 참가기업 지원기간 최대 3회 최대 5회 최대 5회 최대 5회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5 3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구분 연번 서식명 필수 1 사업계획서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사업자 등록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2년) 5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20~’22년)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7 중소 혹은 중견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20~’22년) 선택 9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신청서류】 * (전항목) 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의 유효한 증빙이어야 함 4 주요 심사내용 구분 내용 심사기준 · (계량) 최근 3년간(‘20∼’22년)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 수 등 · (비계량) 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 1차(계량) : 서류심사 · 2차(비계량)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내ㆍ외부위원 입회) 지원규모 OO개사 OOO개사 바우처 발급액* (㉠+㉡) 1억원 1억원 (중소) 1.3억원 (중견) 2억원 2억원 국고보조율 /금액㉠ 70% / 최대 7,000만원 70% / 최대 7,000만원 (중소) 70% / 9,100만원 (중견) 50% / 1억원 30% / 6,000만원 자비분담율 /금액㉡ 30% / 최대 3,000만원 30% / 최대 3,000만원 (중소) 30% / 3,900만원 (중견) 50% / 1억원 70% / 1.4억원 * 내수중견 단계 참가횟수 제외 총 참가기간 10회 초과 불가 *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신청자격별 용어 정의 - 예비중견기업: 직전년도(’22년) 매출액 1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WC300 / WC Plus: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WC300 / WC Plus 사업 선정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66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이행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 com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운영기관 및 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4. 1. 9. ~ ’24. 1. 23. ’24. 1월 ’24. 2월 초 (선정결과발표)~ ’24. 2월 초 ~ 24. 12. 31.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044-203-4377 www.exportvoucher.com www.수출바우처.com 사업시행 등 KOTRA 중견기업팀 02-3460-7238, 7233, 7246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7 16 해외취업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양질의 해외일자리 발굴을 통한 국내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총 1년) 사업규모 : 42억원(전체규모), 취업자 1,450명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일자리 발굴 및 채용지원) 국내청년, 해외체류 구직자/유학생 대상, 청년 선호지역 영미권 위주 질적 성장 추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 (해외취업 정보제공) 구직자 역량강화 및 해외정착 안내를 위한 정보제공 (사후관리) 해외 취업자 조기 정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취업자수) : 해외취업 청년 1,263명 *2023년 기준 4 사업 진행 절차 구인신청 (해외무역관) ⇨ 월드잡 구인처등록·구직자모집 ⇨ 국내외 취업행사 참가 ⇩ 사후관리 ⇦ 채용·결과보고 ⇦ 구인처-구직자간 면접실시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글로벌인재센터 02-3460-7392 www.kotra.or.kr 68 17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1 사업 개요 헤외 전문·기술인력 발굴 및 유치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 사업내용 • 대상 : 국내기업, 연구소, 대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 등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 포함 • 유치 : 출입국관리법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및 D-8 (기업투자) 비자 직종에 해당 *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이거나 학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또는 석박사 외국인 인재 2 지원 내용 해외 전문인력 유치 • 국내기업의 해외전문인력 발굴 요청에 따라 KOTRA 무역관을 통한 인력발굴, 학력 및 경력 확인, 면접주선 등 One-Stop 서비스 지원 < Contact KOREA 해외 거점 무역관 : 21개소 > 북미(4) 뉴욕,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실리콘밸리 동남아(5) 하노이, 호치민, 방콕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중국(2) 베이징, 상하이 유럽(3)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서남아(3) 뉴델리, 첸나이, 벵갈루루 CIS(2) 모스크바, 키이우 일본(1) 오사카 중동(1) 두바이 고용추천서 발급 • 글로벌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E-7(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E-7-1 : 8대 첨단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28개 직종을 대상으로 발급 * 8대 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E-7-S2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35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개발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9 GLOBAL TALENT FAIR •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취업박람회 * GLOBAL TALENT FAIR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비롯, 해외취업,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박람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취업박람회 3 이용 수수료 중소·중견기업 : 무료 대기업 : 1,100,000원(VAT포함) 수수료 부과 • 직종별 1명 채용 기준 • 대기업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상호출자제한 기업 4 사업 진행 절차 인재 발굴 신청 (CK 홈페이지) ⇨ 해외 인재 발굴 (KOTRA 해외무역관) ⇨ 인재 정보 기업에 송부 (KOTRA 한국 본사) ⇩ 비자 추천 및 국내 정착 지원 ⇦ 고용 계약 체결 ⇦ 채용 인터뷰 진행 (화상, 전화 등) * 소요 기간 : 인재 발굴 신청 후, 2주 ~ 1개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글로벌인재센터 02-3460-7386 www.kotra.or.kr/ck_kor 70 1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한국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 * 행사 내용 및 상황에 따라 온라인 상담으로 전환 가능 2 지원 대상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조건 : 상담회별 상이 (타겟 산업군·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 3 지원 내용 buyKOREA(www.buykorea.org) 상품게재 지원 국내기업-방한 바이어 간 1:1 온라인/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상담회 사후 A/S 지원 4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신청 가능 사업의 신청절차 참고 * KOTRA 홈페이지 ‘신청가능사업-연간일정-수출상담회’ 참고 사업 진행 절차(연중) 모집공고 (KOTRA 홈페이지) ⇨ 사업 참가신청 ⇨ 상담희망 품목 게재 ⇨ 참가 희망 바이어 유치 ⇨ 방한 바이어 상담주선 ⇨ 수출상담 후속 지원 KOTRA 국내기업 국내기업 KOTRA KOTRA KOTRA 5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KOTRA 기업회원 가입 및 buyKOREA 등재 후 사업 신청 가능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 후 품목 관련 정보 최대한 상세히 기술 * 방한 바이어의 희망 수입품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담주선 불가 6 사업기관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KOTRA 글로벌공급망실 1600-711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1 19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1 사업 개요 KOTRA 해외 무역관이 발굴한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수요를 토대로 국내 기업과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과 경쟁력 강화 지원 * 글로벌기업 :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해외기업 지원대상 : 글로벌 기업에 수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 : 자동차, 항공, 기계중장비, 전자전기, 조선,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서비스, ICT 등 혁신성장 분야 전반 대상지역 : 글로벌기업 협력 수요 발굴이 가능한 전 국가 2 지원 내용 대형 GP 수출상담회 : 복수의 바이어와 복수의 국내기업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수출상담회 * 붐업코리아(’23 상/하반기), 인터몰드 연계 수출상담회(’23.03.), K-반도체주간(’23.07.) GP 핀포인트 상담회 : 특정 바이어와 다수의 국내기업 간 수출상담회 (글로벌기업 수요 발굴 시 상시 모집) * 보잉 항공우주산업포럼(’23.04.), 한-인도 베단타 디스플레이 산업협력 사절단(’23.07.) 3 사업 진행 절차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적격 국내 기업 발굴 ⇨ 매칭 및 상담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지원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재부품장비팀 글로벌공급망사업팀 인프라에너지산업팀 ICT융복합팀 바이오의료팀 02-3460-3224 02-3460-7635 02-3460-7497 02-3460-7471 02-3460-7625 www.kotra.or.kr 72 20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1 사업 개요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여 국내기업 GVC(Global Value Chain)진입을 위한 거점역할 수행 사업기간 : 연중 수시모집 지원대상 :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센터지역 : 상하이,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나고야, 멕시코시티, 쿠알라룸푸르, 아테네, 실리콘밸리, 뮌헨, 오사카, 오스틴 *2024년 2개 지역 추가 개소 예정 : 스톡홀름(6월), 도쿄(9월) 2 지원 내용 현지 사무공간 제공 • 센터별로 금액 상이하나 입주금액의 일부(중소 40%, 중견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KOTRA가 지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 서비스(글로벌기업 수요 발굴, 시장조사 등) GVC 진입 컨설팅 • 전담인력 통한 프로젝트 관리, 글로벌 기업 요구 대응 컨설팅, 후속상담 주선 3 운영 현황 (GP센터) 7개국 11개소, 82개사 지원 중(Pre-GP 20개사 포함) * Pre-GP사업(’21.6월 도입) : 해외 직원파견·출장 불가 기업 대상, 무역관의 원격 지원 • 운영개소 : (’19) 4 → (’20) 7 → (’21~’22) 10 → (’23) 11 → (’24) 13(예정)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3 연번 지역(개소연도) 규모(m2) 참가기업수(개사) ’19년 ’20년 ’21년 (Pre-GP) ’22년 (Pre-GP) ’23.12월 (Pre-GP) 1 디트로이트 (’19) 449.18 20 15 15(2) 15(2) 17 2 나고야 (’19) 232.27 10 7 6(4) 7(5) 5(1) 3 프랑크푸르트 (’19) 337.58 8 6 5(2) 6(2) 9 4 상하이 (’19) 공유오피스 5 3 3(3) 2(3) 3 5 쿠알라룸푸르 (’20) - 13 10 11 (14) 6 아테네 (’20) 2 2 3 2(1) 7 멕시코시티 (’20) - (3) (2) 0 8 뮌헨 (’21) 3(4) 5(5) 6(2) 9 실리콘밸리 (’21) 5(2) 9(2) 9(1) 10 오사카 (’21) 347.85 7 8 9(1) 11 오스틴 (’23) 공유오피스 - - - - 2 계 43 46 56(20) 66(21) 62(20) * 24년도 중 일본 도쿄, 스웨덴 스톡홀름 GP센터 개소 예정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소재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 심사 중점사항 : 글로벌 진출 의지, 글로벌기업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5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무역투자24를 통한 사업신청 및 담당자에게 입주신청서 메일송부 ⇨ 자격 심사 및 입주가능 여부 통보 ⇨ 입주 계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 해외 GP센터 입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33 www.kotra.or.kr 74 21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 수요 검증 1 사업 개요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유관 기관과의 협업플랫폼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도모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총 1년) 사업규모 : 약 100억원(미정, 해외+국내 수요 연계형 포함) 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부 2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기술 개발을 의뢰받은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기술개발 실적, 역량,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 적합성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계약서를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진위 여부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심의조정 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외 과제 :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과제별 조건에 따른 구매예상액 미달 등 결격 사항이 확인될 시 지원 제외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3 신청 시 필수 서류 신청ㆍ접수 : 온라인사이트 (smtech.go.kr)에 직접 등록 < 신청 서류 >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매매계약서, MOU, 주문서 등) ㅇ 해외수요처신용평가서 (무역보험공사발행)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5 4 사업 진행 절차 접수공고 ⇨ 신청접수 ⇨ 적합성·대면평가/진위여부확인 연중1-2회 온라인접수 (SMTECH) 관리기관/운영기관 ⇩ 심의확정통보 ⇦ 협약 및 자금지원 ⇦ 계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1357 smtech.go.kr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042-300-0654 운영기관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64 76 22 서비스거점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서비스 기업의 현지 거점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 밀착 지원 사업개요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희망 서비스 거점 무역관이 국내기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 2024년 4월 ~ 2025년 3월 (총 1년) 참가비 : 서비스거점 무역관당 250만원(부가세 포함) * 서비스거점 복수 이용 가능(최대 3개 무역관), 수출바우처로 결제 가능 ‘24년 서비스거점 무역관 핵심 거점무역관 (11개소) 일반 거점무역관 (19개소) (북미) LA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상하이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싱가포르 (유럽) 런던 (중동) 두바이 (북미) 실리콘밸리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중국) 선양, 홍콩, 타이베이, 항저우, 청두, 항저우, 창춘, 칭다오 (동남아)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비엔티안 (유럽)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베오그라드 (중남미) 멕시코시티 (CIS) 울란바토르 * 핵심 거점무역관 : 무역관 당 국내기업 7개사 이상 지원 일반 거점무역관 : 1~3개사 지원 2 지원 내용 국내기업의 현지 거점으로서 해외진출 희망 서비스 거점 무역관이 국내기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제반의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참여기업 대상 KOTRA 서비스 전담직원을 활용하여 관심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법인 설립, 현지(출장) 지원, 전시회 참가, 기업별 요청 처리 등의 서비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7 세부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용 바이어 발굴 ㅇ 관심 바이어 발굴 현장지원 ㅇ 현지 출장 밀착 지원, 현지 마케팅 행사/전시회 대리 참관 및 지원 시장조사 ㅇ 현지 동향 조사, 기업 품목별 시장 조사, 현지 DB 및 경쟁사 조사 업무관리 ㅇ 기업과 무역관 간 직접 소통, 격주 1회 업무 보고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해외진출 희망 중소⸱중견 서비스기업 110개사 • (콘텐츠)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캐릭터) 등 • (에듀테크) 교육 콘텐츠, 기자재 및 온라인 서비스 등 • (프랜차이즈) 외식,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 • (서비스플랫폼) 제품⸱서비스 수출을 위한 B2B, B2C 플랫폼 기업 • (ICT서비스⸱융복합서비스) SW, IT솔루션, 핀테크, 물류⸱유통 등 • (스포츠테크) 영상중계기술, 홈트레이닝, 스포츠 데이터 등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단순 제조업 기업 지원 불가 전년도 경쟁률 : 3.5:1 심사시 중점사항 : 무체물 수출 확인증 및 희망 지역 시장성 평가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무역투자 24 홈페이지 신청(’서비스거점‘ 검색) → 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sjheo@kotra.or.kr) 78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ㅇ 기업 국/영문 소개자료 ㅇ 재무제표(3년 이내) ㅇ ‘23년 무체물 수출 확인증 및 해외 진출 또는 수출 이력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 시장성평가 결과발표 서비스 시작 접수마감 ⇨ 평가 및 무역관 배정 ⇨ 선정 및 배정 결과 개별 통보 ⇨ 협약체결 및 서비스 시작 2월 초 ~ 3월 초 3월 초 ~ 3월 중 3월 말 4.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서비스산업팀 02-3460-3251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9 23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역량에 따라 단계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정착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2월 ~ 11월 (10개월) 2 지원 단계 구성 및 내용 지원 단계 구성 : 해외진출 역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 • (데뷔기업) 해외사업 경험 부족으로 사업계획서 검토가 필요한 초보기업 • (유망기업) 타깃시장 서비스 현지화 및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강소기업 • (리딩기업) 홍보마케팅을 통해 즉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선도기업 기업역량별 지원 내용 구분 KOTRA 연계사업 지원 성과 창출 기업 발굴 및 선정 데뷔 기업 ➚ ▪(데뷔)전략수립 컨설팅 - 타깃시장 선정 - 해외진출 계획서 검토 ▪(데뷔‧유망)서비스거점 - 타깃시장 현지 밀착 지원 - 바이어발굴 및 시장조사 등 ▪(유망‧리딩)해외로드쇼 - 바이어 매칭 - 세미나 참가 ▪(유망‧리딩)국내 수출상담회 - 바이어 매칭 - 서비스 시연 ▪(프랜차이즈분야)미스터리쇼퍼 - 자사점포관리 - 경쟁사 조사 ▪(기타분야)V-카달로그 제작 ➝ ▪라이센스(판권) 계약 ▪로열티 계약 ▪서비스 연계 상품 수출 계약 - 굿즈, 교재‧교구, 식재료 등 ▪기술서비스 계약 - 노하우 전수 및 교육 - 솔루션 제공 ▪신규 고용 ▪인프라 확보 - 파트너십 계약 - 해외법인 설립 - 해외사무소 개설 ➝ 유망 기업 ➝ ➝ 리딩 기업 ➘ ➝ 80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해외진출 희망 중소⸱중견 서비스기업 80개사 • (에듀테크) 교육 콘텐츠, 기자재 및 온라인 서비스 등 • (프랜차이즈) 외식,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 • (스포츠테크) 영상중계기술, 홈트레이닝, SW, 스포츠 데이터 등 • (엔터서비스) K팝 IP(굿즈 등), 한류영상배급(아이돌콘서트 등) 등 • (기타서비스) 라이선스기반, 서비스 수출기업(콘텐츠, ICT 등)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단순 제조업 기업 지원 불가 전년도 경쟁률 : 5.4:1 심사시 중점사항 : 핵심성과지표 제출(성약건수, 금액 등 상세 목표)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무역투자 24 홈페이지 신청(’BM‘ 검색) → 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service_bm@kotra.or.kr)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ㅇ 사업계획서(자체양식) ㅇ 재무제표(3년 이내)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ㅇ 고용현황증명 ㅇ ‘23년 무체물 수출 확인증 및 해외 진출 또는 수출 이력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1 6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 선정평가 결과발표 사업출범 접수마감 ⇨ 선정위원회 ⇨ 선정기업 발표 ⇨ 협약체결 및 사업 시작 11월 ~ 12월 1월 초 1월 중 2.1(목)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서비스산업팀 02-3460-7613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82 24 ICT글로벌멘토링센터 1 사업 개요 ICT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상담 및 애로해소 지원 대상기업 :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및 ICT 융합 수출희망 기업 2 상담 내용 해외 ICT 시장진출 컨설팅 및 애로해소 지원 ① 해외진출 사전준비 ➁국가정보 및 시장현황 ③ 기업 및 제품 현지화 ④ 현지 거점 설립 ⑤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안내 ⑥ 협상 및 계약 ⑦ 기타 해외진출 관련 사항 3 이용방법 전화상담 : ICT 수출상담 전문위원(02-3460-7754) 온라인상담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무역투자상담 → 온라인상담 (로그인 필요) 방문상담 : KOTRA 본사 5층, ICT융복합팀 내 ICT글로벌멘토링센터 방문 * 유선으로 사전예약 가능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필요시 기업 현장 방문상담 가능 고객안내센터 : 고객안내센터(1600-7119)전화 → 사업안내(1번 선택) → ICT글로벌 멘토링센터 연결 요청 → 접수 및 상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754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3 25 해외IT지원센터 1 운영 개요 국내 IT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거점지역에 사무 인프라를 갖춘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운영지역: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모집기간 : 연중 수시 모집 2 지원 내용 독립형·공유형 사무공간 제공 • 해외 진출 초기 단계 정착지원 및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 제공 • 회의실, 통신(인터넷) 등 공용 서비스 제공 맞춤형 현지화 컨설팅 및 정보제공 • 경영, 법률, 회계 등 현지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전시회·상담회 등 다양한 현지 마케팅 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 공실 상황에 따라 변동 4 입주 비용 : 각 센터별, 사무실 면적, 위치별 상이(문의 요망) 5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무역투자24) ⬝ (소정양식의) 신청서 ⬝ 기업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84 6 입주 신청 절차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사업신청 → 검색창에 “IT지원센터”로 검색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관련서류 제출 ⇩ 최종 선정 및 입주계약 ⇦ 2차 현지 전문가 심사 ⇦ 1차 온라인 심사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과 044-202-4338 www.msit.go.kr 사업시행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72,7470 www.kotra.or.kr 실리콘밸리IT지원센터 +1-408-432-5002 www.kotrasvit.org 베이징IT지원센터 +86-10-6410-6162 www.kotrait.org.cn 도쿄IT지원센터 +81-3-5501-2847 www.kotrait.or.jp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5 26 스마트팜 해외수출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박람회참가, 법률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기반 마련 지원 2 지원 내용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국내 주요기업을 직접 유망시장으로 보내는 로드쇼 개최로 한국형 기술 홍보 및 1:1 수출상담 기회 제공 (박람회 참가지원) 국내외 주요 박람회, 상담회 참가를 지원하여 바이어·파트너 발굴 및 기업별 홍보 기회 제공 (법률·마케팅 컨설팅) 컨소시엄별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입찰·수주 관련 법률 자문, 회계자문 및 컨설팅 지원 3 선정기준 현지 시장성 및 제품 경쟁력, 현지 바이어 수요 등 4 신청시 방법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무역투자24)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평가 및 기업 선정 ⇨ 바이어 매칭 ⇨ 사업 추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8 www.mafra.or.kr 사업시행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67 www.kotra.or.kr 86 27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용되는 ICT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시기 : 연중 상시 사업분야 : 교통·물류, 건설, 안전, 에너지, 전자정부, 스마트홈, 환경 등 스마트시티 분야 전반 사업구성 : 해외마케팅, 정보조사, 홍보 등 2 지원 내용 (마케팅·홍보) 해외 로드쇼, 전시관, 기업 피칭·IR 영상 제작 지원 등 (상담주선) 해외 바이어·발주처와의 수출상담회 등 핀포인트 상담 지원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정보공유, 국별 진출전략 설명회 등 (정보제공) 현지 동향 및 시장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자료 배포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무역투자24) * 무역투자24 - 사업신청 - 스마트시티 검색 - 사업 신청 후 협력 센터 또는 본사 담당자에 연락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21 www.molit.go.kr 사업수행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63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7 28 스마트팜 컨소시엄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1 사업 개요 기업 단독 수주가 어려운* 스마트팜 분야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스마트팜 HW부터 내부 SW/솔루션 및 교육까지 패키지형태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단독으로는 대형 수주가 어려움 예산규모 : 컨소시엄 당 8천만원 (국고 보조 6천*, 기업 분담 2천) * 컨소시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해외무역관 운영비 10백만원 포함 2 지원 내용 수주 가능한 스마트팜 프로젝트 정보를 소유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타깃 지역 해외 무역관을 통한 수주 활동 지원 해외 무역관 연계 현지 기반 구축, 컨설팅, 발주처 초청 등 컨소시엄별 맞춤형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대기업·중견·중소, 협회, 기관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스마트팜 관련 프로젝트(수직 농장, 스마트온실 등 스마트농업 솔루션) 컨소시엄 선정기준 • 수출 창출효과, 컨소시엄 역량, 수주활동 계획, 지원 적정성 등의 항목을 서류심사 (1차)·PT심사(2차)를 통해 선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무역투자24)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참여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88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1~2월) ⇨ 컨소시엄 확정 및 사업 착수 (2월 말~3월 초)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7~8월) ⇨ 최종평가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8 www.mafra.or.kr 사업시행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67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9 29 지능형공장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지능형공장(로봇 포함) 분야 해외진출지원 사업시기 :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 통해 별도 안내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파트너링, 정보제공 지원분야 : 지능형공장 응용분야, 산업용/서비스용 로봇 솔루션 등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전시회, 수출상담회, 로드쇼, 피칭 IR 등 (파트너링) 해외주요기업과 핀포인트 방식의 파트너링 지원 (정보제공) 현지 수요기반 웨비나 개최 등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무역투자24)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심사 ⇨ 사업 참여 국내기업 참가 신청 접수 전문위원 심사, 무역관 시장성 평가 바이어 상담주선 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71 www.kotra.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글로벌성장팀 053-210-9678 www.kiria.org 90 30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1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운영 목적 : (2023 자료와 변동 없음) 현황 : 공기업, EPS사, 엔지니어링사 등 683개사 1,992명(‘23.12기준) 주요 활동 (2023 자료와 변동 없음) 2 프로젝트 정보 공개 해외정보드림 사이트(dream.kotra.or.kr) • 해외경제정보 -> 산업·품목정보-> 입찰조달 정보-> 유망 프로젝트 (프로젝트 뉴스레터)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 대상 이메일 발송 (카카오톡 해외수주협의회 채널*) 프로젝트 정보, 행사, 해외건설시장 뉴스 발송 * 카카오톡 채널 ‘KOTRA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검색·추가 3 프로젝트 정보 공개 해외 발주처 초청. 프로젝트 설명회 및 국내 수주상담회 개최 사업명 초청 발주처 시기 및 장소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정부 기관, 공기업, 발주처 수송인프라, 플랜트, 환경 등 4.15-16, 서울 코엑스 (붐업코리아 연계)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기후변화 대응 발주처 재생에너지, 수처리, 폐기물 등 9월, 부산 MDB 프로젝트 플라자 MDB 재원 발주처 4분기(잠정), 서울 4 사업기관 기관 부서 전화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 02-3460-7489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1 31 해외공공조달 지원거점 1 사업 개요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조달거점을 운영하여 기업별 밀착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확산 2 지원 내용 해외무역관 내 설치 및 담당 인력을 배정하여 시장조사, 발주기관 네트워킹, 벤더등록 지원, 조달 프로젝트 발굴, 입찰·수주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 역할 수행 3 ’24년 공공조달 지원 거점 15개소 지역 무역관 문의처 전화번호 이메일 유럽 프라하 +420 245-005-656 kotra@kotra.cz 아프리카 나이로비 +82 70-7735-9563 ko.uj@kotra.or.kr 마푸투 +258 21-487-074 mpu_ktc@kotra.or.kr 아디스아바바 +251 113-204-305 junseokseo@kotra.or.kr 요하네스버그 +27 11-784-2940(207) danichoi@kotra.or.kr 다레살람 +255 22-292-2201(105) kbcdar@kotra.or.tz 아시아 하노이 +84 24-3946-0511 kotrahanoikbc@gmail.com 다카 +880 22-2226-4218 niceimp@kotra.or.kr CIS 울란바토르 +976 -7711-0140(101) info@kotra.mn 북미 뉴욕 +1 212-826-0900(252) kotrakbcny@gmail.com 로스앤젤레스 +1 323-954-9500(102) info.kotrala@gmail.com 워싱턴 +1 202-857-7919(111) washington@kotradc.org 토론토 +1 416-368-3399(202) info@kotra.ca 중남미 산티아고 +56 2-3221-0710 info@kotrachile.cl 상파울루 +55 11-3175-3030(033) saopaulo@kotra.com.br * 상기 거점 리스트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 시행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02-3460-7494 www.kotra.or.kr 92 32 경제외교 활용포털 운영 1 사업 개요 대통령 및 고위급 해외순방을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외교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행사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종합 포털 사이트 2 이용 방법 경제외교 활용포털 사이트(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접속 3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경제외교 성과 ㅇ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산업 성과를 DB로 구축 경제외교 종합정보 ㅇ 정상 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 ㅇ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로 추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행사 정보 제공 경제외교 활용사례 ㅇ 해외 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 계기의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를 거둔 기업사례 소개 및 공유 후속조치 사업 ㅇ 정상회담 공동성명·합의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후속조치 및 정상 순방 시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관심기업도 활용 가능한 사업 및 결과 안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KOTRA 경제협력지원팀 02-3460-7655 president.globalwindow.org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3 3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전략 제안을 위한 설명회(유료) 2 개최 시기 2024년 4분기 (잠정) 3 지원 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우리기업, 유관기관(산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4 지원 내용 국내 전문가와 KOTRA 해외지역본부장이 세계 주요 경제 이슈와 권역별 시장을 조망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제시 참가 고객 대상 설명회 자료집 및 KOTRA 발간 자료* 제공 * 권역별 진출전략 보고서 등 대외 발간 자료 / 매년 상황에 따라 지급 자료는 상이 • (대국민 서비스) 설명회 발표 자료집(PDF)은 공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고객에도 공개(KOTRA 해외시장뉴스 내 메인 상단탭 ‘보고서’) 5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행사 개최 시 별도 안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수행 KOTRA 구미CIS팀 02-3460-3269 www.kotra.or.kr 94 34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1 사업 개요 해외 11개국 16개 센터에서 FTA 홍보, 활용상담, 애로해소 지원활동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현지진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중국 (4) 아세안 (7) 인도 (2) 중남미 (1) 호주 (1) 일본 (1) 베트남 (2) 인니 (1) 태국 (1) 캄보디아 (1) 필리핀 (1) 말레이시아 (1)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호치민, 하노이 자카 르타 방콕 프놈펜 마닐라 쿠알라 룸푸르 뉴델리, 첸나이 멕시코 시티 시드니 도쿄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FTA 홍보활동 ㅇ FTA 활용 설명회/ 웨비나 개최 ㅇ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ㅇ FTA 활용 조사 및 정보 제공 ㅇ 유관기관과 현지 유명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FTA 상담서비스 ㅇ (상시상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대면, 비대면 상담 ㅇ (이동상담) 현지 진출기업 밀집 지역 방문 상담 ㅇ (헬프데스크) 전시, 상담회 FTA활용부스 운영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ㅇ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통상협력팀 02-3460-3314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5 35 글로벌 신통상 포럼 1 사업 개요 KOTRA의 국내외 경제통상 네트워크인 전문가 그룹과 함께 통상 정책 및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KOTRA의 통상정책 분야 대표 설명회 2 개최 시기 2024년 6월 12일 3 지원 내용 KOTRA의 국내외 경제통상 네트워크인 전문가 그룹의 신통상이슈 점검 및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전략 수립 지원 설명회 참가고객 대상 설명회 자료집 제공 * 온라인 게재 : KOTRA 해외시장뉴스 내 ‘영상뉴스-설명회-자료’ (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560 4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행사 개최 시 별도 안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수행 KOTRA 통상협력팀 02-3460-3314 www.kotra.or.kr 96 36 빅데이터 플랫폼(트라이빅) 인공지능 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투자 빅데이터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시장· 기업·품목)를 즉시 제공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주요 서비스 서비스명 주요 서비스 내용 ① 무역투자통계 한국무역현황, 글로벌무역현황, FDI통계 데이터의 현황정보 시각화 ② 국가별 시장정보 국가개요, 시장주요지표, KOTRA 수집정보, 언론정보, 무역사기사례 등 ③ 품목별 유망시장 품목별(HS코드/MTI코드) 수출 유망시장 추천 및 관련 분석 보고서 ④ 해외바이어 정보 KOTRA 해외기업정보 및 주요국 해외관세청 실수입기업정보 제공 ⑤ 기업별 맞춤정보 HS코드 기준 유망시장정보(검색형, 맞춤형) 제공, 관심바이어 정보 관리 등 3 플랫폼 이용 시 유의사항 서비스별 이용 권한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 권한 무역투자통계 비로그인 국가별 시장정보 품목별 유망시장 해외바이어 정보 기업회원 (기존 KOTRA포털 고객) 기업별 맞춤정보 4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방문 및 로그인 ⇨ 좌측 상단의 ‘KOTRA 사이트더보기’ 클릭 ⇨ ‘TriBIG’ 사이트 접속 * 웹사이트(www.kotra.or.kr/bigdata) 바로 접속 가능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KOTRA 디지털플랫폼운영센터 02-3460-3302/3303 www.kotra.or.kr/bigdata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7 37 해외경제정보드림 (해드림) 1 사업 개요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기관에 산재된 대외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범정부 통합플랫폼 2 이용 방법 해외경제정보드림 접속 http://dream.kotra.or.kr * 수출통합보고서 등 일부 지능형 서비스 이용 시에는 회원 로그인 필요 3 지원 내용 각 기관이 보유 중인 해외진출 기초정보 및 단계별 수출·투자 정보 구분 주요 내용 해외경제정보 해외진출 관련 기초정보 제공 - 해외경제정보: 국가별정보, 산업·품목정보, 경제·통상정보 해외수출 진출 단계별 해외수출에 필요한 정보 - 해외수출: 수출기반준비-해외시장개척-계약및통관-사후관리 해외투자 진출 단계별 해외투자에 필요한 정보 - 해외투자: 현지조사-투자준비-투자추진-현지경영-청산·복귀 지능형 서비스 구분 내용 분석 국별모아드림 국가개황정보, 출장자료, 산업정보, 보고서 등 해외진출정보를 국가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수출통합보고서 국가/품목별 뉴스동향, 국가개황, 경제정보, 관세율, 무역협정, 수출입, 수입규제, 지재권, 통관, 무역분쟁 등 20여개 항목의 종합보고서 해외투자분석 해외투자통계, 국제경제지표 등을 활용, 품목별 진출 유망국 추천 수출 MBTI 16가지로 고객의 수출유형을 진단하고 맞춤형 콘텐츠 및 수출지원사업을 추천 검색 지원사업검색 정부부처, 기관, 지자체 지원 사업 추천 이미지 검색 해외시장뉴스 내 표·그래프·사진 정보 검색으로 뉴스 내 유용 정보 확인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디지털플랫폼운영센터 02-3460-3305 dream.kotra.or.kr 98 38 KOTRA 해외시장뉴스 1 사업 개요 전 세계 84개국 129개 무역관에서 작성한 생생한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심층보고서, 글로벌이슈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무역·투자 정보 사이트 2 이용 방법 해외시장뉴스 접속 (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3 지원 내용 주요 정보: 연간 4,600여 건 정보유형 세부내용 뉴스 경제·무역, 통상·규제, 투자진출, 현장·인터뷰, 전문가기고, 지금 수출 현장은, 일자리, GSC 동향, 기획리포트 상품·산업 트렌드, 상품DB, 국별주요산업, 해외인증정보 국가·지역정보 세계 90개국 국가정보, 북한정보(대외무역동향), 국가별 진출전략, 출장자료, 무역관 현지 뉴스레터 보고서 심층 보고서, 글로벌이슈 모니터링(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경제통상 리포트, IP-Desk 뉴스레터) 멀티미디어뉴스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카드뉴스 해외투자 직접투자절차(해외투자준비, 청산·국내복귀), 국별 참고자료(법규·서식, 진출기업지원 세미나), 진출기업정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정보관리팀 02-3460-7403 https://dream.kotra.or.kr/ kotranews/index.do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 39 한국우수상품전 1 사업 개요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경제협력 세미나, 사회공헌활동(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사업기간/지역 : 9월~10월중/방콕 사업규모 : 상품전 1회당, 국내기업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참가비는 개최 지역에 따라 상이 2 지원 내용 (온라인) buyKOREA 내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오프라인) 부스 제공, 전시품 운송, 바이어 상담주선, 단체항공 및 숙박, 통역원 주선 (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구분 세부내용 전시품 운송 ㅇ 전시품 단체 편도운송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ㅇ 바이어 유치 및 1:1 상담 주선 지원 기타 ㅇ 여행사 선정을 통해 단체 항공임, 호텔 주선 등 ㅇ 공항-호텔-전시장 단체 이동 현지 교통편 제공 ㅇ 통역원 수배 등 기타 행정서비스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전시 품목의 현지시장성, 수출 기대성과, 최근 3개년 개최지역 사업 참가실적 등 100 4 신청 시 준비 서류 무역투자24(www.kotra.or.kr)에 온라인 참가신청 및 아래 서류 첨부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및 참가각서 (온라인 양식) ㅇ 사업자 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ㅇ 전시품목 상세 설명 자료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5 사업 진행 절차 무역투자24(www.kotra.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신청업체 시장성평가 및 참가업체 선정 ⇨ 분야별 대행사(장치, 운송, 항공) 실무 지원 개최일 약 3-4개월 전 개최일 약 2-3개월 전 개최일 2개월 전 ⇩ 사후관리 ⇦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 사전 마케팅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사업종료 후 1-2개월 통상 3일간 개최 참가업체 선정-개최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72 02-3460-7263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1 4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1 사업 개요 국내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 정보교류 장 마련 사업기간 : ’24.6.11.(화) - 6.14(금) / (42회째) 사업규모 : 15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수출·판로지원 프로그램, 참가비 할인) 2 지원 내용 참가업체 대상 부스 참가비 할인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화상) 및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수출·판로지원 SEOUL FOOD AWARDS를 통한 혁신제품 선정 및 판로 확대지원 글로벌 식품 트렌드 컨퍼런스를 통한 최신 식품동향 정보 제공 구분 세부내용 참가비 할인 ㅇ 조기할인(10%), 규모할인(5-15%), 특별할인(5-10%),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ESG 우수기업 할인(5%) 상담회 ㅇ 국내기업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바이어 상담 추진 ㅇ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바이어 상담 추진 어워즈 ㅇ 이노베이션, 힐링, 기호식품, 푸드테크 4개 분야 혁신제품 선정 컨퍼런스 ㅇ 식품분야별 국내외 연사를 초청, 글로벌 식품동향 정보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식품관련 업종 사업자(제조, 무역, 유통 등) 전년도 경쟁률 : 참가업체 모집 기한 내 신청 시 참가가능 심사 시 중점사항 : 식품산업 관련 제품 유무, 제품 경쟁력 등 102 4 예산(사업비) 45억(자체수입)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회원가입 → 전시회 홈페이지 (www.seoulfood.kotra.biz)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참가규정 동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기술지원, 디렉토리, 상호간판, 출입증 신청 등 ㅇ 기타 할인을 위한 제반서류(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6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국내외 참가업체 모집 ⇨ 전시장 임차 계약 개최 7개월 전 개최 6개월 전 개시 개최 6개월 전 ⇩ 국내 참관객 모집 ⇦ 해외바이어 모집 ⇦ 부대행사 기획 개최 일주일 전 마감 개최 1개월 전 마감 개최 4개월 전 ⇩ 부스장치 및 전시품 반입 ⇨ 전시회 개최 개최 1일전 마감 4일간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67 www.seoulfood.kotra.biz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3 41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1 사업 개요 해외 진출이 활발한 지역 15개국에 20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진출 및 기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 지원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현황 > 지역 무역관 북방권 중국 3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CIS 1 모스크바 남방권 동남아 6 마닐라, 방콕, 자카르타, 하노이, 호치민, 쿠알라룸푸르 서남아 2 뉴델리, 첸나이 유럽· 미주권 유럽 3 프랑크푸르트,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북미 3 달라스, 애틀랜타, 토론토 중남미 2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해외투자 희망기업 및 기진출 우리 기업 (규모 무관) 지원범위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지원,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법인설립 지원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운영 관련 상담 지원 * 현지 해외투자 이슈, 경영정보 전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 *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투자실무가이드 발간) * 해외진출기업 대상 현지 판로개척 및 제3국 진출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투자M&A팀 02-3460-3247 www.kotra.or.kr 104 42 글로벌 M&A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획득, 생산거점 및 영업망 확보 등을 지원 2 지원 내용 대상기업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사업기간 : 연간 수시 지원내용 ➀ 전략수립 : 타겟 지역, 국가 및 산업 진출전략 보고서 제공 등 ➁ 매물제공 : 타겟 지역·산업 내 유망매물 발굴 및 제공 ➂ 실사지원 : 사전실사 및 본실사 지원 ➃ PMI지원 : M&A 완료 후 전반적인 PMI(인수 후 통합 과정) 지원 * 비용지원 : 회계·법무 실사 자문수수료의 50%를 평가 진행 후 4,000만원 한도 내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전략수립 ⇨ 정보조사 ⇨ 매물발굴 ⇨ 거래 지원 ⇨ 사후지원 · 면담실시 · 전략구체화 ·규제 및 제도 ·기업정보 · 수요기반 매물탐색 · 거래 구조 · 협상·계약체결 · 인력채용 · 마케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이메일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투자M&A팀 02-3497-1110 mna@kotra.or.kr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5 43 국내복귀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등 全과정 2 지원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해외사업장에서 제조업·정보통신업·방역·면역 관련 산업 및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서비스 산업의 업종을 2년 이상 운영하였을 것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할 것 *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할 것 * 한국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할 것 * 지분 30% 이상 보유, 대한민국 법인(개인) 일 것 등 3 지원 제도 ➊ 조세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법인세‧소득세) 최대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국내사업장 신설·창업 + 증설) • (관세) 신규·중고 자본재 수입관세 최대 100% 감면 ➋ 투자·이전 보조금 : 지원비율 11∼50%, 이전비(4억원) 포함, 사업장당 국비 최대 300억원 한도 ➌ 인력 지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E9비자) 지정알선 및 추가 고용 허용 등 ➍ 스마트공장 : ‘고도화1’ 3억원, ‘재신청’ 7천5백만원, ‘로봇’ 2.5억원 한도 ➎ 금융 지원 : 시설투자금액 90% 이내 대출 지원, 금리우대 최대 30BP 운영자금 대출, 소요자금(수출입금액)의 80~100% ➏ R&D :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시 유턴기업 우대 지원 ➐ 입지지원 :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최장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임대료 감면 ➑ 구조조정컨설팅 : 철수·축소 최적모델 제안 및 대행 지원, 2만 USD 한도(30∼70% 지원) ❾ 수출마케팅 우대 서비스 : 일부 코트라 사업에 대한 수수료 할인 또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업규모·복귀지역 등 국내복귀 유형별 지원내용 상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국내복귀지원팀 02-3460-7361~4 www.kotra.or.kr 106 44 방산물자 교역지원ㆍ정부간 교역지원 1 사업 개요 방산 및 일반물자 구매국 정부와의 ‘정부간(G2G) 거래’ 계약체결 당사자로서 국내 수출 기업의 정부간(G2G) 거래를 위한 One-stop 서비스 등 지원 • 정부간(G2G) 계약 협상·체결, 산업협력 패키지안 발굴, 민수분야 절충교역안 마련· 협상 등 방산 및 일반물자 수출 지원을 위한 포괄업무 수행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수출 기회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디지털로드쇼, 전시홍보관,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 사업 운영 2 지원 내용 방산물자 교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방산-산업 협력 ㅇ 아국-구매국간 산업.투자.자원 등 산업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산업협력과 방산 수출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방산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 수출금융 지원 ㅇ 수입국의 수출금융 요구조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자문 및 주선, 방산 수출 협력사 수출이행금융 금융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수출마케팅 ㅇ (상담회) KODAS, 연중 방산·치안 온라인상담회, 해외전시회 사전 온라인상담회 등 개최 ㅇ (디지털로드쇼) 기업발표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개척 장애요인 해소 ㅇ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 해외 무역사절단 구성·파견으로 방산기업의 현지 홍보 및 현장 수출마케팅 전반 지원 ㅇ (방산전시회 홍보관) 유망 방산 전시회를 발굴, 부스 임차 후 우리 방산기업 홍보 대행, 디지털로드쇼, 수출 상담 등 실시 방산 GP ㅇ 방산 글로벌기업, 해외 군납 제조사와의 부품공정(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국내 방산 및 민수기업 소재·부품·장비의 GVC(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지원 해외정보제공 ㅇ (KODITS 홈페이지) 해외 방산 보안 수출선도 무역관에서 발굴한 해외시장정보, 인콰이어리, 전시회 정보 제공 방산 설명회· 네트워킹 ㅇ (무관 초청 워크샵) 주한 해외 무관, 방산기업 초청 합동 워크숍 개최 ㅇ (방산 카라반) 산업부, KOTRA, 정책금융기관 등의 방산 수출 지원정책 설명 및 현장 애로 청취 ㅇ (설명회)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7 정부간(G2G)거래 교역지원(방산물자ㆍ일반물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기획총괄실 02-3460-7805 kodits.kotra.or.kr 정부간거래관리실 02-3460-7809 사업 주요내용 정부간(G2G)거래 ㅇ 구매국 정부의 G2G 계약 의사 확인에서부터 G2G 계약 체결·이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KOTRA가 수행 ㅇ 계약 발효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협조 108 45 교육·연수 1 사업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2 지원 내용 과정명 주요내용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과정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별 진출전략 교육과정 *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등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특정 국가 혹은 지역별 유망산업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과정 * 북미 자동차, 중동 플랜트, 일본 영유아 등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수출 초보·유망·중견기업 대상의 역량별 맞춤형 수출 교육과정 * 수출첫걸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별 실무역량 강화 과정 * 해외전시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 실무,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 글로벌 마케팅 과정, 영업역량 향상 과정 등 디지털 무역 과정 수출기업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한 단계별 실습 교육 * 입문(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입점 - 디지털마케팅(SNS마케팅, SEO) 과정 등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양성 과정 (GBC) 중소·중견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출 컨설턴트 양성 과정 * 컨설팅,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방안, 협상 및 계약관리 등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해외 주요기업 방문연수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 과정 * 일본·유럽 ESG, 싱가포르 DX, 해외 진출성공사례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담당자 및 해당 교육과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우대혜택 제공(1개사 당 연 3회 무료수강 혜택 제공) 지원규모 : 교육과정별 상이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9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신청 서류 > ㅇ 교육신청서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해당 기업일 경우) 5 사업 진행 절차 무투24 모집공고, 뉴스레터, 홍보메일 교육 공고 확인 ⇨ 교육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수강생 선정 ⇩ 교육 수료 ⇦ 교육 수강 ⇦ 선정자 대상 교육비 입금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KOTRA아카데미 02-3497-1185 (서울) 042-338-1702 (대전) academy@kotra.or.kr 110 46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1 사업 개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와 연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내 유망 의료기기 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및 글로벌 기업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 사업기간 : ‘24.3.14.(목) - ’24.3.15.(금) 사업규모 : 국내 의료기기 업체 2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KOTRA 협업 : 한국이앤엑스(E&EX)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1:1 수출 상담회 ㅇ 해외 의료기기 관심 바이어 초청 및 상담 주선 ㅇ 상담회 참가에 따른 통역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의료기기 관련 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참가비 : 별도의 참가비 없음 4 사업 진행 절차 GMEP 참가 국내기업 모집 공고 ⇨ 바이어-국내기업 상담 주선 ⇨ 최종 상담 일정 안내 `23.12월 `24.1월 `24.3월 초 ⇩ 사업 만족도 조사(설문) ⇦ 사업 개최 사업 종료 이후 `24.3.14. - 3.15.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바이오의료팀 02-3460-7623 별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1 47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Pharma Plaza) 1 사업 개요 국산 원료 및 완제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백신 등 의약품 전 분야 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현지 인허가 제도 및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사업기간 : ‘24.10.23.(수) - ’24.10.24.(목) 사업규모 : 국내 의약품 업체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KOTRA 협업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1:1 수출 상담회 ㅇ 의약품 관심 바이어 초청 및 상담 주선 ㅇ 상담회 참가에 따른 통역 지원 컨퍼런스 ㅇ 의약품 인허가 제도 및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의약품 관련 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선정기준 : 의약품 등 관련 품목 적합성 참가비 : 별도의 참가비 없음 4 사업 진행 절차 GBPP 참가 국내기업 모집 공고 ⇨ 참가 기업 선정 ⇨ 바이어 상담 주선 `24. 6월 `24. 7월 `24. 7월 ⇩ 사업 만족도 조사(설문) ⇦ 사업 개최 ⇦ 최종 상담 결과 안내 사업 종료 이후 `24. 9. 12. - 9. 13.(잠정) `24. 8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바이오의료팀 02-3460-7626 별도 안내 112 48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KOTRA와 협·단체 등 유관기관이 연간 100회 내외에 걸쳐 해외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기간 : ‘24. 1. 1. ~ ’24. 12. 31. 사업규모 : 연간 100회 내외 한국관 운영, 약 2,000개사 참가지원 2 지원 내용 해외 유명 전시회에 중소‧중견기업이 참가하는 한국관을 구성하고 해외마케팅 및 행정 서비스 등 제공 주요 지원사항 세부내용 전시참가 직접경비 ㅇ 부스 임차료 및 디자인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편도 운송비 ㅇ 전시품 편도 운송비 100% 지원 (1부스 당 1CBM 한도) 해외마케팅 ㅇ (홍보) 한국관 참가기업 디렉토리 제작 및 배포, 언론 홍보 및 각종 시설물 광고 등 ㅇ (해외마케팅) SNS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지원, 현지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IR, 피칭 등 연계행사 추진 * 홍보 및 해외마케팅의 경우 전시회별 추진 내용 상이 3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신청자격: 국내 중소·중견기업 KOTRA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참가기업 모집 공고 시기 : 전시회별 개최 4-6개월 전 공고 < 필수 제출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한국관 참가 신청서 ㅇ 전시품목 상세서 ㅇ 카탈로그 및 브로셔(국/영문) 필수 확인 사항: buyKOREA 온라인 상품정보 신규등록 및 갱신 • 2023년 이전에 등록한 상품은 올해 갱신되어야 함 추진절차 : 모집 완료 후 21일 이내 평가 및 선정 후 선정 결과 통보 선정기준 : KOTRA 해외전시회지원지침*에 의거 평가 및 선정 * GEP 사이트에 상시 게시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3 4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할 시, KOTRA에서 전시회 참가 비용(직접비용, 주최사 제공 마케팅비 등) 및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기간 : ‘24. 1. 1. ~ ’24. 12. 31. 사업규모 : 연간 약 1,200개사 지원 2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비용 지원 및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 (비용지원) 기업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600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 (해외마케팅) 선정기업 대상 해외무역관의 마케팅 서비스 지원 3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중소 및 중견기업 신청방법 : 무역투자 24 또는 GEP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매년 연초 1회 모집 *‘24년의 경우 모집 완료(’23. 12. 28.~‘24. 1. 19.) < 필수 제출 서류 > ㅇ 신청각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법인통장 사본 필수 확인 사항: buyKOREA 온라인 상품정보 신규등록/갱신 • 2023년 이전에 등록한 상품은 올해 갱신되어야 함. 추진절차 : 선정기업의 전시회 참가 이후, 비용 사후 지원 • 해외마케팅 서비스는 KOTRA 해외무역관에서 기업 컨택하여 지원 114 5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초보기업 대상 수출전문위원을 1:1로 매칭, 기업 맞춤형 무역실무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4. 12월 사업규모 : 약 4,500개사 내외 • 내수기업(전년도(‘23년) 수출실적 0달러) 약 2,000개사 • 중단기업(과거 수출이 있다가 전년도(‘23년) 수출실적 0달러) 약 1,000개사 • 수출초보기업(전년도(‘23년) 수출실적 1~10만달러 미만) 약 1,500개사 2 지원 내용 (내수기업) 수출 멘토링(공통) + 해외마케팅 지원(별도 선발) ▸(수출 멘토링공통) 수출전문위원의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사업 안내 등 멘토링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공통)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유관기관 서비스 제공 ▸(영문 카탈로그 제작선발) 카탈로그 미보유 기업 대상 1page 제작 지원 (약 1,000개사) ▸(글로벌 B2B 플랫폼 마케팅 지원선발) B2B 플랫폼 입점 및 온라인 인콰이어리 대응 지원 (중단기업) 수출 멘토링(공통) + 해외마케팅 지원(별도 선발) ▸(수출 멘토링공통) 수출전문위원의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사업 안내 등 멘토링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공통)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유관기관 서비스 제공 ▸(과거 바이어 재접촉선발) 과거 수출 이력 바이어 대상 재거래 의사 확인 ▸(글로벌 B2B 플랫폼 마케팅 지원선발) B2B 플랫폼 입점 및 온라인 인콰이어리 대응 지원 (초보기업) ’수출 멘토링‘ 또는 ’B2B 플랫폼 입점지원‘ 또는 ’인콰이어리 발굴 및 매칭‘ 중 택 1 지원 ▸(수출 멘토링700개사) 수출전문위원의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사업 안내 등 멘토링 지원 ▸(글로벌 B2B 플랫폼 마케팅 지원선발) B2B 플랫폼 입점 및 온라인 인콰이어리 대응 지원 ▸(인콰이어리 발굴 및 매칭300개사) 유망 바이어의 수입 수요 조사 및 화상상담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공통)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유관기관 서비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5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 • ’23년도 수출실적이 ‘0~10만 달러 미만’ 기업(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종교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국가, 지자체 등 4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5 신청 시 준비 서류 [필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탈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등 우선 우대 예정)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원 6 선정기준 및 방법 (1차-서류평가) 자격요건,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유무, 우대조건 여부 확인 (2차-현장평가) 1차 평가 통과 기업 대상 기업 실태조사 실시 • 수출 가능 제품 보유 , 국내 선적 여부, 무역회사/유통회사 여부 등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시행 KOTRA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46 02-3460-7543 www.kotra.or.kr 116 51 전문무역상사제도 활용 내수·초보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전문무역상사의 수출지원 기능과 KOTRA의 해외마케팅을 결합한 사업으로 내수·초보기업의 수출 성공 추진 사업기간 : 세부 사업별 상이 대상기업 :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500개사 내 지원기업 모집 2 지원 내용 전문무역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강·활용한 지원 사업 수행 * (네트워크 보강) 전시·상담회,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네트워크 활용) 자체 보유 네트워크 및 know-how 활용 독려 구분 세부내용 해외전시 단체 참가 지원 ㅇ 전문무역상사 공동 전시관 구성·참가 지원으로 전문무역상사의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ㅇ 하노이엑스포, 한류박람회 등 7회 전시 지원 바이어 매칭 상담·전시 지원 ㅇ 국내 대형 전시·수출상담회(붐업코리아, G-Fair) 활용, 무역상사 - 유력 바이어 매칭·성약 지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ㅇ 전문무역상사 지원 유망 내수·초보기업 제품에 대한 KOTRA 해외무역관의 맞춤형 마케팅 지원 동반수출 지원 ㅇ 동반수출 컨소시엄 구성(무역상사 1개사 : 내수 ·초보기업 3개사) → 마케팅 자체 발굴·수행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시행 KOTRA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3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7 52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CES 혁신상 수상 지원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기술력 입증 사업기간/규모 : 3월(웨비나), 6~9월(멘토링) (잠정) / 500개사 내외 2 지원 내용 (웨비나) CES 혁신상 수상 지원사업 소개, 수상기업 경험담 공유 등 (멘토링) 신청서 작성법 및 영문법 첨삭 1:1 멘토링, 신청비용 환급 (한국관) CES 통합한국관 및 연계행사 참가지원 3 신청안내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 내 신청 심사사항 : 제품의 ①기능성, ②심미성, ③혁신성, ④준비성 < 신청 서류 > ㅇ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 신청서 ㅇ 제품 영문 소개자료 (4가지 심사기준 측면에서 서술) ㅇ 제품 이미지 및 동영상 4 사업 진행 절차 CES 2025 수상전략 웨비나 ⇨ 멘토링 지원기업 모집 ·선정 ⇨ 1:1 멘토링 제공 3월 6월 7-8월 ⇩ CES 2025 참가 ⇦ 수상결과 발표 ⇦ CES 2025 혁신상 개별신청 ’25.1월 11월 8-9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시행 KOTRA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69 www.kotra.or.kr 118 53 스타트업 주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글로벌기업, 정부기관 등 현지 파트너 매칭 지원 사업기간/규모 : 전시회별 상이 / 총 50개사 2 지원 내용 한국관 참가, 파트너 매칭, IR피칭·네트워킹 연계행사, 후속 지원 등 전시회명 개최장소 개최시기 지원규모 Viva Technology 프랑스, 파리 5.22.~5.25. 10개사 Collision 캐나다, 토론토 6.19. 10개사 (Collision 연계 AI 컨퍼런스) TechCrunch 미국, 샌프란시스코 9월 15개사 Slush 핀란드, 헬싱키 10월 15개사 3 신청안내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 내 신청 신청자격 :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표에 의거 선정 < 신청 서류 > ㅇ 전시회별 참가 신청서 ㅇ 회사 및 제품 영문 소개자료 ㅇ 관련 증빙 서류 (수출실적, 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 기타 가점 서류 등) 4 사업 진행 절차 모집 및 선정 ⇨ 사전간담회 진행 ⇨ 전시회 참가지원 ⇨ 후속 지원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시행 KOTRA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6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9 54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한국에서 직접 입점이 가능한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과 입점 후 판매 중인 기업 대상으로 입점 교육부터 판매촉진 마케팅까지 역량별 단계식 지원 사업기간 : 2024년(2월~11월, 잠정) 사업규모 : 1,6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온라인 유통망 내 마케팅 비용 일부 자부담 포함 2 지원 내용 (지원플랫폼) Amazon(미국, 일본), Shopee(동남아), Qoo10 Japan (일본) * 한국에서 직접 입점 및 해외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유통망 위주 운영 ** 플랫폼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내용) 각 플랫폼 별로 입점교육을 실시하고 입점 완료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등록상품의 판촉 활동 지원 * 각 단계별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는 사업신청시 참조 요망 구분 세부내용 입점지원 ㅇ 플랫폼 관계자 및 협력사와의 입점교육 ㅇ 입점 과정에 대한 1:1 컨설팅 판촉지원 ㅇ 플랫폼 내 마케팅 활동 지원(내부광고, 특별기획전 등) ㅇ 판촉전 등과 연계한 플랫폼 외부 마케팅 지원(SNS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유통망 기초입점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유통망에서 적극적 판매 활동을 희망하는 기입점 국내 기업 120 4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입점 교육 ⇨ 기업 개별 마케팅 및 공동 마케팅 2월~5월 2월~6월 2월~11월 * 각 유통망별, 단계별 모집 일정 상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소비재팀 02-3460-7738 별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1 55 한류박람회(KBEE) 1 사업 개요 해외 개최 산업ž문화 융합 엑스포로서 한류(공연, 스타 등)를 활용하여 유망 소비재ž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상담과 판촉 등을 종합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하반기(10월 일본 잠정) *2010년 이래 15년차 사업규모 : 박람회 1회당, 국내기업 150 개사 내외 지원(잠정)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외부협력기관 공동 수행 가능, 일부 유료 사업 포함 가능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소비재, 서비스 및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분야 유망기업 * 4대 유망소비재 : 화장품, 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등 ** 9대 서비스 :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물류, 유통, 지재권 등 (지원사업)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 및 현지 유통망과 협업 판촉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브랜드 홍보 • (수출상담) 참가기업-해외바이어 1:1 수출상담회 • (전시홍보) 참가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 판촉 행사 • (한류이벤트) 한류스타 K-POP 공연 및 팬사인회, CSR • (부대행사) 유통망 입점설명회, 참가제품 활용 인플루언서 마케팅, 뷰티 메이크업쇼, 한식쿠킹쇼 등 * 수출상담, 전시홍보 외 세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변동 가능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비재팀 02-3460-7739 kbee.kr 122 56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1 사업 개요 4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유아)의 수출확대 및 해외 유통망 진입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형 사업 사업기간 : 2024. 4. 15.(월) ~ 16.(화) * 2015년 이래 10년차 사업규모 : 방한바이어 200개사, 국내기업 500개사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일부 유료 사업 포함 사업형태 : 2024 상반기 붐업코리아와 연계하여 진행 2 지원 내용 (전시·쇼케이스) 소비재 국내기업 제품을 미니쇼케이스에 전시하여 해외바이어 대상 상품 홍보 및 현장상담 주선 (수출상담) 해외 유통망 및 벤더들과의 산업별 1:1 수출상담 (세미나) 글로벌 소비트렌드 세미나, 유통망 입점 설명회 개최 (수출애로119 종합지원) TriBIG/buyKOREA/디지털플랫폼 홍보 체험, 수출 컨설팅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소비재팀 02-3460-3344 별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 57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소부장 특별법을 근거로, 공급망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 2 지원 내용 사업명 주요 지원 내용 지원기간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주 1회 발간, 최신 공급망 동향 분석 및 전파 (공급망 이슈)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주요 산업별 특이동향 정리하여 제공 (원자재 동향) 니켈·철강·코발트·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및 주간 이슈 전파 상시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 수입 대상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원부자재의 대체공급선을 발굴하고, 새로운 공급선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 (대체 공급선 발굴·현장 검증) 대체 공급선 발굴, 해외 무역관을 통한 스펙 검증 및 현장 방문 (샘플 원료 구매) 대체 공급선 샘플을 구입 관련 비용 지원 (시험 인증) 시험 인증 기관을 통한 원료·시제품 검증 지원 (시운전 지원) 대체공급선에서 구매한 원료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 ‘24.4월~12월 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 EU 등 지역의 공급망 관련 정책·제도 대응 및 기업별 핵심 원부자재 수급 안정화 방안 컨설팅 지원 (공급망 정보 제공) 주요국 공급망 규제 동향, 대응 사례 등 등 기업별 맞춤형 콘텐츠를 구성하여 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지원) EU CBAM, 공급망실사 등 공급망 관련 정책·제도 대응 및 핵심 원부자재 수급 안정화 방안 컨설팅 지원 * 기업별 공급망 현황 분석 → 맞춤형 현황 진단 체크 리스트 개발 → 개선 과제 도출 → 전략 제시 및 내재화 지원 → 최종 진단 보고서 제공 ‘24.6월~12월 3 지원 대상 (수입처 다변화 지원) 수급차질 위험도가 높은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5개사 내외 (공급망 컨설팅 지원)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 및 원부자재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5개사 내외 124 4 사업 신청 및 접수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KOTRA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메뉴 ‘사업신청’ 클릭 ⇨ 검색창에 사업명 검색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사업공고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수입처 다변화 지원) 사업 공고 ⇨ 기업선정 ⇨ 대체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 ’24.2.19~’24.3.15 ~’24.3월말 약 2개월 소요 ⇩ 결과보고 및 정산 ⇦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 ⇦ 샘플원료 구매 및 원료 시험인증 약 1개월 소요 약 2개월 소요 약 2개월 소요 (공급망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 수행사선정 ⇨ 기업선정 ’24.2.19~’24.5.3 ~’24.4월말 ~’24.5월말 ⇩ 최종평가 ⇦ 결과보고 및 사후지원 ⇦ 컨설팅 수행 약 1개월 소요 약 1개월 소요 약 5개월 소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7760/ 02-3460-3324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25 02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 신용보증 수출 中企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신용보증(매입)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영업총괄실 (02-399-6584)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일반/위탁가공/중계무역/재판매) ∙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단기보험총괄실 (02-399-6871)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영업총괄실 (02-399-6584) 3. 중장기 수출계약의 금융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 또는 수출대금금융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 불능/대금미회수 등의 위험 담보 ∙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구매자신용) ∙ 해외사업금융보험 ∙ 해외공사보험 ∙ 서비스종합보험 ∙ 수출신용보증(서비스) ∙ 수출보증보험 ∙ 수출기반보험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6810) 4. 안정적인 수입거래 지원을 위한 수입보험 국내기업의 선급금 지급조건의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수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미회수 위험 담보 ∙ 수입보험(수입자용)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영업총괄실 (02-399-6584)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 환변동보험 영업총괄실 (02-399-6928) 126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1 사업 개요 수출 中企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 < 수출신용보증 지원 대상 > 구분 지원 대상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수출기업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수출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수출자-수입자 별로 보증서 발급하며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의무) 수출신용보증 (매입) ▪수출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수출자-수입자 별로 보증서 발급하며 단기수출보험 선택가입) 수출신용보증 (포괄매입) ▪수출이행 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대금 입금 이전에 조기 현금화하고자 하는 수출기업(한 개의 보증서로 거래하는 모든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용 가능) 2 지원 내용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통한 자금 경색 해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584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18개) 홈페이지 참고 구분 세부내용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포괄매입) ▪대출종류: 무역금융대출(선적전보증), 매입외환대출(포괄매입보증)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수출기업 신용조사의뢰(수출기업 → K-SURE) ☞ ③ 신용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기업) ☞ ④ 신용보증 약정체결(K-SURE ↔ 수출기업) ☞ ⑤ 보증 관계 성립 ▪보증비율 : 90% 이내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매입) ▪대출종류: 매입외환대출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수출기업 신용조사의뢰 및 거래예정 수입자 신용평가(수출기업 → K-SURE) ☞ ③ 신용보증한도 책정(K-SURE → 수출기업) ☞ ④ 신용보증 약정체결 (K-SURE ↔ 수출기업) ☞ ⑤ 대출통지 (수출기업 → K-SURE) ☞ ⑥ 보증관계 성립 (매입보증은 ⑤대출통지 절차 없음) ▪보증비율 : 90%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27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1 사업 개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에서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단기수출보험 지원 대상 > 구분 대상기업 또는 금융기관 일반 일반 수출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위탁 가공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중계 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기업 재판매 ▪해외지사에 수출하고 그 해외지사가 당해물품을 그 해외지사가 소재하는 국가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또는 제3국으로 재판매하는 기업 포페이팅 ▪신용장에 의해 보증되는 수출채권을 수출자로부터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포페이팅 거래를 한 금융기관 * 순자산 규모 10백만불 이상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限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지정 수입자* 앞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담보위험을 선택적으로 부보 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 수입자 : 공사신용등급 R급 및 자본잠식 G급,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 소재 수입자 등 제외 ** 수출자 :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공사신용등급 G급 이상 중소중견기업 128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일반 일반 수출 ▪지원대상 :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대금 ▪이용절차 ① 수출입자 신용조사의뢰 (수출기업 → K-SURE) ② 단기수출보험청약·인수한도신청 (수출기업 → K-SURE) ③ 인수한도책정(보험증권발급) (K-SURE → 수출기업) ④ 수출통지 (수출기업 → K-SURE) ⑤ 보험관계성립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대기업 95%, 중견 97.5%, 중소 100% 이내) 위탁 가공 중계 무역 재판매 포페이팅 ▪지원대상 : 결제기간 2년 이내 신용장 수출채권 포페이팅 대금 ▪이용절차 ① 자동승낙 : 아래 요건 충족시 자동승낙 - 결제기간 180일 이내 - 건당수출금액 대기업·중견기업 3백만불(중소기업 1백만불) 이하 * 수입국이 국별인수방침상 정상인수국가로서 국별신용등급 1∼4등급 - 개설은행 순자산 3억불 이상 ② 건별승낙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건별심사 중소중견Plus+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1년(중견기업 180일) 이내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이용절차 * 절차 간소화(수입자 신용조사, 수입자별 한도 심사 및 수출통지절차 생략) ① 수출자 신용조사의뢰 (수출기업 → K-SURE) ② 단기수출보험청약·보상한도신청 (수출기업 → K-SURE) ③ 보상한도책정 (K-SURE → 수출기업) ④ 연간 보험료 납부 (수출기업 → K-SURE) ⑤ 보험증권 발급 및 보험관계 성립 (K-SURE → 수출기업) ▪지원금액 : 최대 150만불(중견 450만불) 내 실손실액 × 부보율(중견 95%, 중소 100% 이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 02-399-6871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사업부(대기업) 02-399-5337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18개) 홈페이지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29 3 중장기성 수출보험 1 사업 개요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 또는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 불능·대금미회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중장기성 수출보험 지원 대상 > 구 분 대상기업 또는 금융기관 중장기 수출 보험 공급자 신용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중장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수출기업 또는 수출채권을 비상환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한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국내외 금융기관 구매자 신용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국내외 금융기관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 공여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 또는 매입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국내외 금융기관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해외공사(또는 서비스 용역 제공 후)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가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수출기업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서비스 수출계약(기성고 방식)을 체결하였으나, 수출 준비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수출보증보험 ▪수출자의 계약 불이행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수출이행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수출기반보험 ▪신산업 영위 또는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에게 제조설비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금융기관 2 지원 내용 구 분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해외사업금융보험 ▪지원대상 :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지분취득, 수출증진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관련 대출 및 매출채권 매입 등의 금융계약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금융기관 → K-SURE) ③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④ 승낙 (K-SURE → 금융기관) ⑤ 인출통지 또는 매출채권 매입통지 (금융기관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130 구 분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중장기 수출 보험 공급자 신용 ▪지원대상 :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중장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 대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 또는 수출채권을 비상환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 → K-SURE) ③ 청약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 → K-SURE) ④ 승낙 (K-SURE →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 ⑤ 선적통지 또는 수출채권 매입통지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구매자 신용 ▪지원대상 :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금융기관 → K-SURE) ③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④ 승낙 (K-SURE → 금융기관) ⑤ 인출통지 (금융기관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 및 기타 서비스 수출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수출기업 → K-SURE) ③ 청약 (수출기업 → K-SURE) ④ 승낙통지 (K-SURE → 수출기업) ⑤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대기업·중견기업 95% 이내, 중소기업 97.5% 이내)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지원대상 : 서비스 수출계약(기성고 방식)을 체결하였으나 수출 준비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업종 :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시스템통합서비스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수출기업 및 발주처 신용조사의뢰(수출기업 → K-SURE) ③ 신용보증한도 책정(K-SURE → 수출기업) ④ 신용보증 약정체결(K-SURE ↔ 수출기업) ⑤ 보증관계 성립 ▪보증비율 : 100% 이내 수출보증보험 ▪지원대상 : 수출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용절차 ① 신용조사 의뢰 (수출자 → K-SURE) ② 한도책정 (K-SURE → 수출자) ③ 보증서 발급 의뢰 (수출자 → 금융기관) ④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⑤ 보험관계 성립 및 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지원금액: 보증서 발행금액(보험가액) × 부보율(100%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31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6810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부 02-399-7345 한국무역보험공사 인프라금융부 02-399-7060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금융부 051-630-5410 구 분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수출기반보험 ▪지원대상: 신산업 영위 또는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의 제조설비 구매 거래와 관련한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금융기관 → K-SURE) ③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④ 승낙 (K-SURE → 금융기관) ⑤ 인출통지 (금융기관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⑦ (유동화 특별약관 선택시) 보험관계 성립 후 유동화증권 발행절차 진행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 유동화 특별약관 • 상환기간 5년 이하 대출의 경우 유동화 특별약관 선택 가능 - 유동화 특별약관 선택시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한 낮은 금리의 대출 제공 가능 132 4 안정적인 수입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보험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의 수입거래 선급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수입자용) 또는 은행의 수입자금 대출 미회수 손실을 보상(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 < 수입보험 지원 대상 > 구 분 지원 대상 수입보험 (수입자용) ▪주요자원(원유, 철 등)의 수입과 관련된 선급금 지급거래 ▪국내수입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제조업체 또는 공사 이용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등급 D급 이상 비제조업체 ▪해외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주요자원(원유, 철 등)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자금 대출(지급보증 포함) ▪국내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수입보험 (글로벌공급망)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 기업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자금 대출(지급보증 포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 중소중견업체 2 지원 내용 수입자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 및 은행의 대출원리금 미회수 위험 담보 구 분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수입보험 (수입자용) ▪지원대상: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되어야 하는 수입거래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청약서제출 ☞ ③ 한도책정 (K-SURE → 수입기업) ☞ ④ 선급금지급통지 (수입기업 → K-SURE) ☞ ⑤ 보험관계성립(보험료납부) ▪지원금액: 선급금지급액 × 부보율(대기업 95%, 중견 97.5%, 중소 100% 이내)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지원대상: 주요자원 등 수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또는 지급보증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청약서제출 ☞ ③ 한도책정 (K-SURE → 금융기관) ☞ ④ 대출통지 (금융기관 → K-SURE) ☞ ⑤보험관계성립(보험료납부) ▪지원금액: 대출원금 + 약정이자 수입보험 (글로벌공급망) ▪지원대상: 주요자원 등 수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또는 지급보증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청약서제출 ☞ ③ 한도책정 (K-SURE → 수입기업) ☞ ④ 보험료 납부 ☞ ⑤보험관계성립 ☞ ⑥대출실행 (금융기관 → 수입자)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90%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33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584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대기업) 02-399-6807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18개) 홈페이지 참고 참고 수입보험 지원 대상 ▶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지원 대상 - 주요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 시설재*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 물품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상세조회 가능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지원 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기업이 생산과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단, 소비재 및 사치성 물품* 등 공사에서 정하는 물품은 제외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지원 불가 수입품목 (HS코드 2자리 기준) 1.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05) 2. 식물성 생산품 (06∼14) 3. 동물성·식물성 지방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등 (15) 4. 조제 식료품, 음료·주료·식초, 담배 등 (16∼24) 5. 원피·가죽제품, 여행용구·핸드백 등 (41∼43) 6. 신발류·모자류 등 (64∼67) 7. 진주, 귀금속 등 (71) 8. 잡품(94∼96) 9.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 134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1 사업 개요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 하는 상품 * 주요자원 등 지원대상 품목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상기업에 한함 < 환변동보험 지원 대상 > 구 분 지원 대상 환변동보험 ▪현재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고정시키고자하는 수출입업체 2 지원 내용 수출입업체에 일정환율을 보장해 사전에 수출입금액을 원화로 확정 시킴으로써 수출입 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보장환율을 비교하여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고 환차익이 발생하면 환수 구 분 설 명 환변동보험 ▪지원대상: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차손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인수한도신청 (기업 → K-SURE) ☞ ③ 인수한도책정(K-SURE → 기업) ☞ ④ 인수한도 약정체결 (K-SURE ↔ 기업) ☞ ⑤ 보험청약 및 보험료납부 ☞ ⑥ 보험증권 발급 ☞ ⑦ 결제일 통지 ☞ ⑧ 손익 정산 ▪지원금액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수출기업에 차액을 보전(수입기업은 보장환율 > 결제환율 시 공사가 차액을 환수)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수출기업에 차액을 환수(수입기업은 보장환율 < 결제환율 시 공사가 차액을 보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928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18개) 홈페이지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5 03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사업명 내 용 문 의 1. 무역 애로/규제개선 건의 무역/산업, 금융/세제, 비관세 장벽 등 무역정책 건의 및 애로해소 현장정책실 02-6000-5194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무역자문위원의 업체 방문 및 전문 컨설팅 제공 회원지원실 1566-5114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회원지원실 1566-5114 4. TradePro(디지털비대면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 무역실무 분야별로 전문가가 비대면 전화/채팅/화상 상담 제공 회원지원실 1566-5114 5. 해외지사(사무소)설치 인증 추천 무역업체 추천 및 외화 송금 인증추천서 발급 제공 회원지원실 1566-5114 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무역분야 종사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추천 회원지원실 1566-5114 7.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기업인들의 신속한 출입국 지원 회원지원실 1566-5114 8.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선용품 공급 실적 증명발급 용역·서비스·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선용품에 대한 수출입실적 증명서 발급 회원지원실 1566-5114 9. KITA 해외바이어 초청 B2B 수출상담회 글로벌 바이어와 국내 유망 제조기업 간 1:1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마케팅실 02-6000-5575 10.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수출역량 부족 중소·중견기업과 전문 무역상사 맞춤형 매칭 지원 해외마케팅실 02-6000-5219 11.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한 거래선 확보 해외마케팅실 02-6000-5289/ 2306 1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망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및 운영 지원 해외마케팅실 02-6000-5072 13.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무역협회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국제협력실 02-6000-5549 14. tradeKorea를 통한 B2B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바이어·셀러 매칭 및 마케팅 지원 플랫폼마케팅실 02-6000-5392 15. Kmall24를 통한 K-콘텐츠 확산 및 수출 지원 소비재 상품 온라인 홍보 지원 플랫폼마케팅실 02-6000-5577 136 사업명 내 용 문 의 16. 무역아카데미 단기 교육과정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온·오프라인 단기 교육 제공 (무역실무, 마케팅, 외국어, IT비즈니스 등) 무역아카데미 (02-6000-5378/9) 17.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해외특화지역별 맞춤형 무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글로벌연수실 02-6000-5366 18. 국내 대·중견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지자체와 스타트업 연결 스타트업성장지원실 02-6000-5849/ 5389 19. 스타트업 브랜치 운영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교류 커뮤니티 공간 운영 스타트업성장지원실 02-6000-5609 20.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내 수출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출 단계별 해외 진출 사업 지원 스타트업해외진출실 02-6000-5119 21.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지역 진출 지원 현지 정부, 경제단체 등 무역협회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지역협력실 02-6000-5246 22.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FTA종합지원센터 1380 23.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 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FTA종합지원센터 1380 24.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한중FTA 및 RCEP 협정 활용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제공 FTA종합지원센터 1380 25. 찾아가는 FTA 서비스 협정별·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후 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등 FTA 활용 관련 전문상담 및 방문컨설팅 FTA종합지원센터 1380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7 1 무역 애로/규제개선 건의 1 사업 개요 내용 : 관세·통관, 노동·인력, 금융, 세제, 입지 등 수출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대정부 건의함으로써 무역업계의 애로를 해소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무역현장의 주요 애로 및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상시 발굴 • 지역별·업종별 무역현장 간담회 개최, 규제·애로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 수출전략회의 등 정부 회의, 담당부처 상시 건의, 경제단체간 공조를 통해 발굴한 무역현장 규제·애로 해소 진행 • 사안별 처리 경과는 기업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수시 공유 3 사업 진행 절차 규제·애로 접수 ⇨ 검토 및 조사 ⇨ 대정부 건의 ⇨ 건의 결과 피드백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현장정책실 02-6000-5194 www.kita.net 138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1 사업 개요 내용 : 무역경험이 풍부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업체 방문 및 전문컨설팅 제공 • 종합상사 및 대기업 · 중견기업 출신의 무역 분야 20년, 해외영업분야 10년 이상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무료로 자문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거래선 발굴 및 유지관리 등 해외시장진출 및 지속적인 거래선 유지를 위한 종합 컨설팅 및 멘토링 해외시장 진출관련 무역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통합 안내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거래 단계별 무역실무 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3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자문·상담” 메뉴 - “컨설팅” 탭 - 무역현장 컨설팅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1566-5114) 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9 4 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콜센터, 전문위원을 통한 컨설팅 신청 ⇨ 품목 및 지역고려 배정 현장방문, 이메일, 전화상담 ⇨ 컨설팅결과 온라인 입력 신청 및 접수 배정 및 수행 결과보고 ⇩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사후관리 피드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140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1 사업 개요 내용 : 수출중소기업이 수출 마케팅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사업규모 : 500억원 (잠정)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 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융자조건 • 금리 : 연 2.5%~3.0% (잠정, 무역협회 회원사 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3년 (2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 1,4,7,10월의 25일)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 납부 연차에 따라 차등)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유의사항 •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업체 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또는 보증서(무보, 신보, 기보)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3 지원 내용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신청일 현재 무역진흥자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 융자업체는 심사평가시 감점 처리)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신청 불가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1 4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6월부터 매월 초 신청(총 6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무역진흥자금융자 신청서 ㅇ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ㅇ 사업계획서(자율양식, 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ㅇ 가점사항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의 15번~17번까지의 항목(특허·인증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membership.kita.net 142 4 TradePro (디지털비대면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 1 사업 개요 내용 : 무역실무 분야별로 전문가의 비대면 1:1 상담 제공 기간 : 연중 상시 대상 : 무역기업 및 수출을 준비 중인 내수기업 2 TradePro 서비스 유형 (www.tradepro.kr 온라인 신청) 상담 유형 신청 방법 상담 진행 1:1 상담 채팅상담 → “사전예약” · (1상담 = 20분, 상담 연장가능) · 원활한 상담 위해 고객은 사전에 상담요지 작성 → · 상담시각 5분 전부터, 채팅연결 클릭 시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전화상담 → → · 전문가가 신청 고객에게 전화 오픈 상담 게시판상담 → “오픈상담 게시판에 문의글 작성” → · 2영업일 이내 상담카테고리 소속 전문가가 답변 (복수의 전문가 동시답변 가능, 추천답변 채택) AI 자문 AI 자문 (Beta) → “자연어 질문” 형태로 검색 → · AI 검색엔진이 과거 답변 데이터 중 최적답변을 추천 TradePro 상담분야 12개 분야, 51명 전문가 (2024년 1월 기준) 1 무역거래/결제 7 전시/마케팅 2 관세/통관 8 외환/환리스크 3 계약/클레임 9 이커머스/마케팅 4 세무/회계 10 지역전문가(동남아, 러시아, 인도, 중국 등) 5 특허/상표 11 물류/운송 6 해외인증 12 인력관리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3 5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1 사업 개요 내용 :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 추천서 발급 기간 : 연중 상시 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대상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업체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구분 세부내용 해외지사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 상기 두가지 조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유무,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해외사무소 - 사업계획서 상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3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L/C 사본) ㅇ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지원·사업 - KITA멤버십 - 발급 - 해외지사설치추천 에서 다운로드 144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해외 거점 및 파트너 제휴 현황 • (향후 해외사업부문)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 배경 및 목적, 해외 매출 및 수출 계획 (3개년 목표치 명기), 현지 판매/마케팅 전략, 연간 운영비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온라인) ⇨ 검토 ⇨ 인증 추천 ※ 신청에서 인증추천까지 소요시간 ☞ 추천서를 접수한 후 최소 3일, 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인증추천 여부를 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5 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1 사업 개요 내용 : 해외바이어 및 무역분야 고용외국인에 대한 사증(VISA) 발급 추천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대상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업체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구분 세부내용 해외바이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단체 ※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만 불 이상인 경우에만 동일 국적 외국인 2명 이상 추천 가능 - 추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 ․ 대상국가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동유럽, CIS ․ 입구목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단기방문(C-3) 체류 자격 목적 고용외국인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단체 ※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만 불 이상인 경우에만 동일 국적 외국인 2명 이상 추천 가능 - 추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 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 관련 업무 종사 경험 보유 3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146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해외바이어 신청기업 초청 바이어 ㅇ 회사소개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사업자등록증 ㅇ 수출입거래 관련 서류 ㅇ 중소기업 확인서 ㅇ 재직 입증서류 ㅇ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ㅇ 여권사본 ㅇ 바이어와 수출관련 증빙서류 ㅇ 이력서 고용외국인 신청기업 고용외국인 ㅇ 회사소개서 ㅇ 여권사본 ㅇ 고용계약서 ㅇ 이력서 ㅇ 고용사유서* ㅇ 학력 증명서(또는 졸업장) ㅇ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ㅇ 경력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 지원·사업 - KITA멤버십 - 발급 - 외국인비자발급추천 에서 다운로드 **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포함하여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온라인) ⇨ 검토 ⇨ 발급 추천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 신청에서 발급추천까지 소요시간 ☞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1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발급추천 여부를 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7 7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1 사업 개요 APEC 회원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기업인에게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 2 지원 내용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국 방문 시, 공항의 ABTC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해 별도의 비자 없이 신속한 입출국 가능 * ABTC 가입국(19개) :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싱가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러시아 ** 미국과 캐나다는 잠정회원국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며, 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 이용만 가능 •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3 지원 대상 다음의 기업자격요건과 개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입/투자업무 담당자 <기업자격요건> 구분 세부내용 무역업체 ㅇ 직전년도 또는 6개월이 경과된 신청년도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실적도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해외투자업체 ㅇ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해외건설업체 ㅇ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진행중인 해외 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외국인투자업체 ㅇ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까지 가능 전시업체 ㅇ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148 <개인자격요건>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 (APEC 회원국)을 4회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4년 1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1월 ~ 서류접수시점까지 APEC 회원국 상용목적 방문 4회 이상'으로 자격요건 완화 적용 중) ※ 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4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abtc.kita.net) * 일부 필수서류 우편제출 5 우편 제출 서류 기업서류(신청 건별 1부) ㅇ 사업자등록증 ㅇ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1개월 이내, 인감날인, 매월/반기 체크 필) * 1인 기업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납부내역증명으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ㅇ 수출입 실적증명 - 직전년도 또는 신청년도(6개월경과)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것 ㅇ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ㅇ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해외투자업체 ㅇ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 해당 거래 은행 명판+인감 날인 외국환은행 건설업체 ㅇ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ㅇ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전시업체 ㅇ 국제전시연합인증서(기업인감 날인) ㅇ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국제전시연합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9 개인서류(신청자 개인별 각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흰색배경/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1매 부착 (저화질, 훼손 또는 프린트 출력 접수불가), 검정색 네임 펜을 이용한 자필서명(반드시 여권서명과 동일) * 여권사진규정 안내 : www.passport.go.kr - 여권사진규격 메뉴 •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전국 경찰서 방문,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서류접수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분)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 표기 * 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법적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1항 6호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류 ⇨ 서류심사 ⇨ 자격심사 ⇨ 승인국 조회 ⇨ 발급요청 ⇨ 카드발급/발송 신청업체 무역협회 법무부 19개국가 신청업체 무역협회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abtc.kita.net 150 8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선용품 공급 실적 증명발급 1 사업 개요 내용 : 용역ㆍ서비스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콘텐츠, 소프트웨어), 선용품(외항사 납품)의 수출입실적 증명서 발급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수출입실적 증명서 발급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 4 발급 대상 용 역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무체물 선용품 : 외항사 공급 선박용품 등 5 사업 진행 절차 외화 입출금 증빙발급 (거래외국환은행)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계약서·은행거래 자료 업로드) ⇨ 담당자 검토 및 승인(7일 이내) ⇨ 승인 후 신청 사이트에서 증명서 출력, 활용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membership.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1 9 KITA 해외바이어 초청 B2B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내용 : 글로벌 바이어와 국내 유망 제조기업 간 1:1 수출상담회 개최 기간 : 연중 상시 규모 : 2024년 약 11회 예정 * 개최횟수 및 세부일정은 변동 가능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확대 집중 지원 * 지역별/품목별/테마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바이어 섭외 및 초청, 상담장 및 통역, 운송비 일부 등 포함 < 2024년 수출상담회 개최 일정(안) > 구분 세부내용 시기 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연계 수출상담회 2.22~2.25 2 인터배터리 연계 수출상담회 3.6~3.7 3 붐업코리아 - KITA×KOTRA MEGA Biz Trade Show 4.15~4.16 4 월드IT쇼(WIS) 연계 수출상담회 4.17~4.19 5 도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5.22~5.23 6 파리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K-EXPO) 5.24~5.26 7 베트남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5.30~6.2 8 자카르타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9.5~9.8 9 범부처 합동 K-박람회 및 상담회 (파리) 9월중 10 범부처 합동 K-박람회 및 상담회 (인도네시아) 11월중 11 2024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 12.3~12.4 152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이메일, 타 기관 홈페이지 등 접수 병행 실시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제품명세서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공고 ⇨ 사업별 신청·접수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섭외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온ㆍ오프라인 상담실시 ⇦ 바이어 셀러 매칭결과 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575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3 10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내용 :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의 1:1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상담을 알선하여, 전문무역상사로 하여금 노하우가 부족한 제조기업의 수출대행을 지원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간접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상담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제품 대상으로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와 연계한 해외 판촉전 참가기회 제공 < 2024년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상담회 및 판촉전 개최 일정(안) > 구분 세부내용 시기 1 포스코인터내셔널 - 유망제조기업 상담회 2.28 2 H마트ㆍ롯데마트 - 유망제조기업 상담회 3.11~3.12 3 NH농협무역ㆍGS리테일 - 유망제조기업 상담회 4.2 4 포스코인터내셔널 공동 해외판촉전 하반기 중 5 NH농협무역 공동 해외판촉전 7 롯데마트 공동 해외판촉전 8 GS리테일 공동 해외판촉전 9 H마트 공동 해외판촉전 * 일정 변동 가능 및 하반기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상담회별 공고 예정) 154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및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상담회별 모집 공고문 참조 (www.kita.net) 5 사업 진행 절차 오프라인 상담회 상담회 공고 (무역협회 홈페이지) ⇨ 행사 일시, 장소, 신청대상 등 정보 확인 ⇨ 상담회 참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온라인 매칭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접속 (ctc.kita.net) ⇨ 로그인 (kita.net 회원가입 필요) ⇨ “전문무역상사 소개” 메뉴 중 “전문무역상사 기업 검색” ⇩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에게 메시지 발송 ⇦ 수출 희망 품목 및 국가 등의 키워드로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 검색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219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5 11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1 사업 개요 내용 : 산업별 전문 국제전시회 개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新성장산업의 국내·외 시장 확대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전문전시회 개최 및 비즈니스 기회의 장 제공 국내 온ㆍ오프라인 전시회 개최와 연계한 업종별 빅바이어 초청 대면·비대면 상담회 및 기타 마케팅 행사 동시 개최 * 지역별/품목별/테마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2024년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일정(안) > 구분 세부내용 시기 홈페이지 1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SPOEX) 2.22~2.25 www.spoex.com 2 2024 인터배터리 전시회 3.6~3.8 www.interbattery.or.kr 3 2024 World IT Show(WIS) 4.17~4.19 www.worlditshow.co.kr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해당 산업 분야 관심 기업 신청방법 : (전시회 참가) 상기 전시회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담회 참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신청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전시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156 5 사업 진행 절차 * 각 단계별 진행시기는 전시별로 상이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섭외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비즈니스 상담진행 ⇦ 바이어/셀러 매칭 및 결과 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289/2306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7 1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유망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제품 홍보, 현지 시장 트렌드 파악, 국내외 동종산업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 마케팅 사업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최대 70% 지원 * 지역별/품목별/테마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전시회별 비용 지원률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전시회 및 업체 수는 변동 가능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마케팅 지원 전시정보, 시장동향 등 정보수집 < 2024년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일정(안) > 구분 세부내용 시기 공동수행기관 1 호주 시드니 선물용품 전시회 2.17~2.20 KOTRA 2 독일 쾰른 스포츠피트니스 전시회(FIBO) 4.11~4.14 중소기업중앙회 3 함부르크 조선해양 박람회(SMM) 9.3~9.6 KOTRA *예비사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신청방법 : 주관단체 사이트 온라인 신청 • 공동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www.sme-expo.go.kr), Kotra(www.gep.or.kr)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158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 제출 ㅇ 참가신청서 및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정산용 통장(회사명의)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ㅇ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ㅇ 최근 3개년도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증명서, 각종 규격인증/우수디자인/산업재산권 인증서 등(선택) * 전시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5 사업 진행 절차 * 각 단계별 진행시기는 전시별로 상이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평가 및 심사 ⇩ 사후관리 및 피드백 (종료 후~1년까지) ⇦ 해외전시 참가 ⇦ 참가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072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9 13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내용 : 해외 정부, 경제 단체, 무역협회 해외 지부 등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 해외 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및 현지 시장환경 및 진출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온라인, 상시) • 한국무역협회 10개 해외지부가 현지에서 회원사의 수출지원을 위해 주요 산업·품목별 시장정보 제공, 브랜드 홍보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법률 및 인허가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 현지 시장환경 및 진출 설명회(온·오프라인, 수시) • 해외 MOU 기관, 해외 경협위 파트너, 주한 상공회의소, 상무관 네트워크 등 협회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 기관과 협업하여 국별 무역·통상 정보 제공과 시장 진출 전략 제시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회원사(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및 일반 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전용 홈페이지 : overseasbranch.kita.net 160 4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파악 (무역협회 사이트) ⇨ 해외지부 선택 ⇨ 제공 서비스 선택 상시 회원사 회원사 ⇩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신청 서비스 접수 ⇦ 신청 세부 내역 입력 해외지부 담당자 해외지부 담당자 회원사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 수행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02-6000-5549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1 14 tradeKorea를 통한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내용 : 전세계 바이어와 국내 셀러 간의 해외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tradeKorea(年 평균 2,800만명 방문 및 14,000건 바이어 매칭)를 기반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AI 자동매칭 및 상품추천 : 회원별 사이트 내 알고리즘 기반으로 매주 신규 바이어 자동 매칭 및 맞춤형 상품 추천 바이어DB 타겟마케팅 : 약 220만개 바이어DB를 통해 직접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하여 거래제안서(C/L) 발송 온라인 화상미팅·채팅 서비스 : 언택트 방식으로 실시간 화상 3자미팅 매칭 및 채팅 서비스 (tk chat) 지원 글로벌 유망바이어 거래알선 : 매월 3개 글로벌 유망바이어 소싱 상시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 해외바이어 소싱정보를 공개하여 매칭희망 국내기업 공개모집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발굴 지원(한국 무역협회 회원 전용) 영문 홈페이지 제작 : tradeKorea 도메인 활용 셀러스토어 무료제작 지원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 해외 품목별 주요 전시회 참가, 인플루언서 영상 제작, SNS 홍보 지원 162 샘플 소액결제 서비스 : 샘플주문 간편결제 지원 외환 수수료 우대서비스 : 수출입 계약, 내국 신용장 외환결제 시 하나은행 외환 수수료 할인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tradeKorea.com 국내 기업 회원이면 누구나 * tradeKorea 기업회원 : 기업의 영문정보(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취급품목 등)를 입력한 회원 *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는 한국무역협회 회원만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디지털수출지원센터(kr.tradekorea.com)에서 각 서비스별 온라인 접수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플랫폼마케팅실 02-6000-5392 kr.tradekorea.com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3 15 Kmall24를 통한 K-콘텐츠 확산 및 수출 지원 1 사업 개요 내용 : 전세계 한류 콘텐츠 관심 회원 대상 콘텐츠 연계 상품 홍보 • 글로벌 B2C 판매 상품과 연관된 콘텐츠를 매거진 형태로 제공하여 수출 판로 개척 지원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온라인상품홍보 : 문화, 여행, 트렌드, 굿즈 등 K-콘텐츠와 연계하여 수출기업의 소비재 상품을 온라인 홍보 디지털 마케팅 : Kmall24 SNS 채널 활용 콘텐츠 홍보 및 이벤트 진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Kmall24.com 및 tradeKorea.com 국내 기업 회원 가입자 * tradeKorea 기업회원 : 기업의 영문정보(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취급품목 등)를 입력한 회원 4 신청방법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디지털수출지원센터(kr.tradekorea.com)에서 온라인 홍보 신청 접수 (2024년 하반기 웹사이트 개편 후 접수예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플랫폼마케팅실 02-6000-5577 www.kmall24.com 164 16 무역아카데미 단기 교육과정 1 사업 개요 내용 :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 임직원 대상 단기 교육과정 제공 (무역실무, 마케팅, FTA, IT 비즈니스 등)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무역실무, 마케팅, FTA 등 200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제공 구분 세부내용 무역실무 ㅇ 신입사원 무역실무, 수출입 시의 각종 리스크 관리, 무역계약 및 대금결제 마스터, 환리스크 등 마케팅 ㅇ 해외·전시마케팅 전략, 산업 특화 마케팅 과정 등 FTA ㅇ FTA 활용전략, FTA 원산지관리 실무 등 * 수료 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 인정 IT비즈니스 ㅇ Chat GPT, Google Analytics 4 활용 과정 등 기업/기관 맞춤형 B2B 위탁교육 제공 • 위탁처 요청사항 (커리큘럼, 진행 방식 등)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 식품, 자동차, 방산 등 산업/품목별 특화 교육 3 교육 신청 방법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희망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 (오프라인 과정)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newtradecampus.kita.net) - 오프라인 메뉴 - 오프라인 홈 • (온라인 과정)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newtradecampus.kita.net) - e러닝 메뉴 - e러닝 홈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5 위탁교육은 02-6000-5223 (공공기관) 또는 02-6000-5365 (민간기업)으로 유선 문의 요망 • 희망 커리큘럼, 일정, 방식 등 세부사항 협의 후 교육 진행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대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02-6000-5378/9 newtradecampus.kita.net 166 17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1 사업 개요 해외 특화지역별 언어, 상관습, 시장진출 전략 등에 능통한 맞춤형 청년 무역전문인력을 양성 및 공급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견인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을 설치하여 산ㆍ학ㆍ관 연계형 지역특화 교육,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 사업총괄, 국비 지원 • 한국무역협회(관리기관): 기본교육, 특화지역 컨설팅, 국고 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 • 참여대학(사업단): 참여학생 모집, 심화교육, 무역현장 마케팅실습 및 사업단 운영 구분 세부내용 사업기간 매년 1월∼익년 3월 (15개월, 1기수) 교육생 모집 수료 직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3∼4학년 위주로 선발 사업단 전국 4大 권역별 20개 대학 참여인원 사업단별 40명 내외 선발(총 800여 명) 교육 내용 기본 및 심화교육, 산학협력중소기업 현장실습 및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 한국무역협회 (관리기관) ↔ 특화지역컨설턴트 (특화교육 및 실습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 참여대학 (지역특화 사업단) ↔ 산학협력 수출기업 (현장실습 등)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7 2 지원 내용 및 사업단 역할 지원 내용 • 기본, 심화교육비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비 • 산학협력기업 해외마케팅 및 무역실무 지원 등 산학협력 현장실습비 • 사업단 운영인건비, 간접비 등 기본 운영비 사업단 역할 • 교육일정 등 학사운영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위주의 산학협력기업 선정 * (협회) 가이드라인 제공 ⇒ (사업단) 내수/수출초보기업 및 중소기업 위주의 선정 • 산학협력기업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지원 활동 관리 • 수출단계별 全주기 지원*을 통한 수출종합컨설팅 체계 구축 * 수출마케팅→계약 체결→ 계약 이행→사후관리 • 사업단별 현장실습 지원 컨설턴트제도 운영 3 신청·접수 3년 단위로 사업단 선정 • 18기(’24) ~ 20기(’26) 사업단 선정 완료(’23. 12월), 교육 진행 중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 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글로벌연수실 02-6000-5366 www.gtep.kr 168 18 국내 대․중견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1 사업 개요 내용 : 국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지자체와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추진 • 규모별(대기업/중견기업/히든챔피언), 산업별(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기술별 (데이터/네트워크/AI 등) 협업 상담회 상시 추진 기간 : 연간 2 지원 내용 대·중견기업 및 공공의 니즈에 맞춘 스타트업 선발 • 12,000여개 스타트업 DB를 활용한 대·중견기업 희망 매칭 분야별 스타트업 추천 • 사전 협의를 통한 협회-참여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공동 선발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의 협업 기회 제공 • 스타트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와 연결 및 협업모델 구축 공동 검토 스타트업 발굴 및 협업가능 기업 간 매칭, 행사장(IR 피칭, 네트워킹, 상담회 등) 조성, 동영상 제작 등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4 신청·접수 오픈이노베이션 진행 희망기업 수요 신청(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문의처 전화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9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참가 신청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에서 ’오픈이노베이션’ 검색 • 이노브랜치(https://innobranch.com)에서 Main Challenges 확인 5 사업 진행 절차 대/중견기업·공공수요 접수 ⇨ 스타트업 모집 ⇨ 최종 협업 스타트업 선정 ⇩ 성과 공유 ⇦ 팔로우업 미팅 개최 ⇦ 오픈이노베이션 실증(PoC) 진행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성장지원실 02-6000-5849/5389 innobranch.com 170 19 스타트업 브랜치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 창업 생태계 구성원이 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스타트업 브랜치(서울 코엑스 2층) 조성 • 스타트업의 성장, 해외 진출 및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2 지원 내용 스타트업 브랜치 내 행사장,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150인까지 수용 가능한 행사장(피칭센터), 3개의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라운지) 제공 • 행사장 및 회의실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운영중이며, 코워킹 스페이스는 멤버십 신청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스타트업 브랜치 내 행사 참가를 통한 기업역량 강화 •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및 스타트업 투자유치 행사 개최를 통한 참여기업 혁신 및 성장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4 장소 대관* 신청 및 진행 절차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브랜치 홈페이지(startupbranch.kita.net) 접속 후 하단의 절차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1 페이지 하단 ‘멤버십 가입하기’ 클릭 ⇨ 멤버십 승인 (2~3일 소요) ⇨ ‘이벤트 개최하기’ 클릭 ⇩ 브랜치 뒷정리 ⇦ 브랜치 사용 협의 및 행사 개최 ⇦ 이벤트 개최 승인 (1~2일 소요) * 단, 스타트업 유관 행사 여부, 상업성 등 내부 검토 후 승인 진행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 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성장지원실 02-6000-5609 startupbranch.kita.net 172 20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내용 : 국내 수출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출 단계별 해외 진출 사업지원 • 포춘 500대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글로벌 대기업 파트너와의 연결 지원 •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Proof of Concept, PoC)를 통한 후속 투자유치, 추가 판로 확보 기회 제공 • 전시 부스, 컨퍼런스, 비즈니스 밋업, 어워즈 등 글로벌 종합 스타트업페어 ‘NextRise 2024, Seoul’ 개최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Fortune 500 Connect ㅇ 포춘 500대 글로벌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팀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한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 후속 투자유치, 공동 연구 지원 (23년 티센크루프, 베링거인겔하임, 르노, BMW, 텐센트 클라우드 등 대기업 초청, 스타트업 142개사 밋업 선정) 해외실증 테스트베드 (PoC) ㅇ 스타트업의 혁신 솔루션을 일정 기간 실제 다중복합시설 및 대기업 내외부 시스템에 접목하여 스타트업기술실증(PoC) 기회 제공 (23년 미국 대기업, 뉴욕 브루클린, 싱가포르 대기업 테스트베드 진행) NextRise 2024, (2024. 6. 13-14) ㅇ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부스, 컨퍼런스, 국내외 대기업 및 벤처캐피탈과의 밋업, 어워즈, 피칭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내 연결 지원 (23년 오프라인 참관객 25,000명의 아시아 최대 글로벌 페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Innobranch ㅇ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양방향 협업 지원 (23년 총 34회 Innobranch 대외 파트너 및 외부행사 유치)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 기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 서류(사업소개서 및 협력 제안서) 영문으로 작성 • 개별 사업 계획에 따라 이메일 접수 병행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시장 내 실제 접목 사례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www.innobranch.com) ⇨ 신청 접수 및 스타트업 선정 사업개최 1∼2개월 전 담당부서 및 파트너 기관 ⇩ 사후관리 및 성과 공유 ⇦ 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진행 전화/이메일 담당부서 및 파트너 기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02-6000-5119/5834 www.kita.net www.innobranch.com www.nextrise.co.kr 174 21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지역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내용 : 해외 정부, 경제 단체, 무역협회 해외 지부 등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포럼,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및 컨설팅, 시장진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 지원 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시 통역비, 각종 행사비 등 공통경비 지원 * 항공임 및 체재비(숙박비 등), 참가비 등은 개별기업 부담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컨설팅(온·오프라인) 유관기관과의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2024년 중국·일본·아시아·중동지역 진출 지원사업 일정(안) > 구분 상담회명 시기 규모 1 캄보디아 시장 진출 간담회 1월 20개사 2 1차 대중 수출전략 전환포럼 3월(예정) 100개사 3 한일신산업무역회의 3월(예정) 미정 4 싱가포르 해외시장 진출 세미나 4월(예정) 50개사 5 베트남 투자환경 설명회 4월(예정) 미정 6 한-중 지방정부 협력교류회(산동, 광동, 강소) 5-6월(예정) 미정 7 한일경제인회의 5월(예정) 미정 8 한-GCC 비즈니스 포럼 6월(예정) 미정 9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상반기(예정) 미정 10 2차 대중 수출전략 전환포럼 9월(예정) 미정 11 중국 선진산업 현장시찰 및 구매상담회 9월(예정) 미정 12 제7차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11월 미정 13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하반기(예정) 50개사 14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컨설팅 수시 미정 15 현지 투자환경 및 시장진출 세미나(웨비나) 수시 미정 * 상담회, 컨설팅 및 세미나(웨비나)는 홈페이지(www.kita.net) 공고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5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사절단 참가신청서 ㅇ (해당 시) 상담회, 컨설팅 및 세미나 참가 신청서 *무역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사절단 파견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무역협회 사이트) ⇨ 신청 및 접수 ⇨ 진출국 관련 의제 및 참가기업 진출 현황 조사 파견 약 2개월 전 담당부서 담당부서 ⇩ 귀국 및 사후관리 ⇦ 파견 ⇦ 사절단 파견 일정 및 행사 안내 - 파견 기간 담당부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지역협력실 02-6000-5856(중국·대만) 02-6000-5246(기타 아시아·중동) www.kita.net 176 22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무역기술장벽·지재권 대응 통합 지원 프로그램(비관세장벽 대응 콜센터, 현장방문 컨설팅/상담, 해외인증 획득 및 지재권 출원 지원, 전문정보제공 등)을 통해 ① 주요 수출국의 무역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②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간 : 2024년 3월~ 2025년 1월 (잠정) 규모 : 5억 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지원 내용 ① 지식재산권·해외인증 상담 콜센터 (1380) 내 용 : 지식재산권, 해외인증 전문가의 무료 전화상담 운영시간 : 월 ~ 금, 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80으로 전화 → 해외인증/지재권 분야 상담 요청 ② 지식재산권·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내 용 : 변리사 및 해외인증 전문가가 직접 신청기업을 1~3회 방문하여 맞춤형 심층 컨설팅 제공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잠정) 신청방법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or.kr)에서 온라인 신청 분야별 컨설팅 내용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 지재권 기초교육 ·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 그 외 업체 맞춤 문의 대응 · 해외인증 기초교육 · 해외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 · 신청문서 작성 지원 · 해외 기술기준 및 표준 상담 · 그 외 업체 맞춤 문의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7 ③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내 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을 위한 全과정(기술·제품 분석, 서류 준비·제출 등) 및 출원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잠정) 지원대상 및 규모 : 전국 중소·중견기업, 10개사 내외 신청방법 :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 진행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FTA센터, 신청기업) 지원기업 선정 (FTA센터, 수행기관) 사업 진행 (수행기관-신청기업) 완료 및 정산 (수행기관-FTA센터)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기업 선정 ⇨ 해외 특허/상표/ 디자인 출원 진행 ⇨ 완료보고 및 비용 정산 ④ 해외인증 획득 지원 내 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全과정(사전상담, 제품시험, 인증 등)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잠정) 지원대상 및 규모 : 전국 중소·중견기업, 10개사 내외 신청방법 :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 사업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FTA센터, 신청기업) 지원기업 선정 (FTA센터, 수행기관) 사업 진행 (수행기관-신청기업) 완료 및 정산 (수행기관-FTA센터)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기업 선정 ⇨ 컨설팅, 시험, 인증 획득 진행 ⇨ 완료보고 및 비용 정산 ⑤ 지재권·해외인증 전문정보 제공 지재권·해외인증 관련 온·오프라인 특강/설명회 개최 (연중 6회) 수출기업을 위한 지재권·해외인증 활용 가이드북 제작 (각 1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1380 okfta.or.kr 178 23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FTA 활용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FTA종합지원센터 및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전문 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사업 기간 : 2024년 3 ~ 12월(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업, 공기업 제외) 지원 규모 : 약 920개사 내외(`24년 예산 17.1억원) * 기업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지원금액*** (만원) 시업운영기관 종합* A 종합 컨설팅 (품목수 최대 4개) 6~10일 (필수 6일+선택 4일) 300~500 6~10MD×50만원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전국 18개소)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개) 2~5일 (필수 2일+선택 3일) 100~250 2~5MD×50만원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개) 2~5일 (필수 2일+선택 3일) 100~250 2~5MD×50만원 ※ (참고) MD : 맨데이(1일 8시간 업무량)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지원금액은 사업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에 체결한 1MD당 컨설팅 금액, 기업분담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1MD당 50만원은 예산편성을 위한 참고치로 실계약에 따라 지역센터·사업수행기관별로 변동 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9 지원 자격 및 기업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신청 자격 1) 중소·중견기업(공정위 공고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공기업 제외) 2) 2년 내(‘22~23)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기업 분담금 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23)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 ⑥ 1,500억원 이상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50% ※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 3 신청·지원 FTA 통합 플랫폼(okfta.or.kr)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각 지역별 상이)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절차 컨설팅 신청 ⇨ 검토 및 선정 ⇨ 수행기관 배정 ⇨ 컨설팅 착수 신청기업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수행기관/선정기업 지원기업 선정 :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 선정 제출 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사업진행 동의서 1부,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등 제출 서류 : 2024년 3월초 공고 (홈페이지 별도 공고) 4 문의처 산업부 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7)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전국 18개소) FTA 종합지원센터(서울) ☎1380 (okfta.or.kr, fta1380.or.kr) 부산 051-990-7016 대구 053-222-3105 인천 032-810-2838 광주 062-350-5861 대전 042-480-3044 세종 070-7780-2436 울산 052-287-3072 경기남부(수원) 031-8064-1384 경기북(고양) 031-995-7484 강원(춘천) 033-257-4071 충북(청주) 043-229-2726 충남(아산) 041-539-4591 전북(전주) 063-711-2046 전남(무안) 061-288-3872 경북(구미) 054-454-6603 경북동(포항) 054-274-2233 경남(창원) 055-210-3043 제주 064-757-2164 180 24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한중 FTA 및 RCEP 활용이 어려운 중소ㆍ중견기업에 협정별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제공 하여 중국 및 RCEP 시장 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규모 : 1.5억 원, 약 50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2 지원 내용 관세법인, 특허법인, 인증자문 수행사 등을 선정하여 전문인력이 기업을 직접 방문, 분야별 (FTA 활용, FTA 시스템, 중국인증, 지재권/계약서작성) 컨설팅 분 야 담 당 컨설팅 내용 FTA 활용 외부 관세법인 ㅇ 원산지관리 기본교육 (1MD, 필수) ㅇ C/O 발급, 증빙자료 관리, 사후검증 등 상담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ㅇ 원산지 시스템 판정 컨설팅, FTA 시스템 구축 ㅇ 원산지 DATA 작성 및 판정 수행, 서류 발급 등 시스템 활용을 위한 실무 컨설팅 지원 인증 인증 대행기관 ㅇ 업체별 해당 인증(CCC, NMPA, CQC 등) 교육 ㅇ 인증 취득방안 안내 및 지원 지식재산권/계약 서 작성 전문기관 (법무/특허법인) ㅇ 지재권(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 등) 획득 ㅇ 바이어와의 계약 체결 컨설팅 ㅇ 서비스 시장 진출 등 컨설팅 수요자가 컨설팅 분야를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총 10일(MD)내 선택 가능) • FTA 교육(1MD)은 필수이며, 교육 수료 후 분야별 선택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81 ※ (참고) MD : 맨데이(1일 8시간 업무량) 필 수 선 택 신 청 한중FTA/ RCEP 방문교육 (1MD) + (FTA) 원산지/통관 실무 (5MD限) (지재권) 상표/특허/계약 (2MD限) (인증) 인증 취득 절차 (2MD限) (FTA) 시스템 (2MD限) 3 신청·접수 FTA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1)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 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 단, ①컨설팅 품목 및 적용협정 확인결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HS CODE 6단위 기준 품목 추가, ②신시장 개척에 따른 기존 미활용 FTA협정 적용 분석 및 판정 추가 ③원산지관리 시스템 컨설팅만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 검토후 신청 허용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 ⑥ 1,500억원 이상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50% *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지원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MD 이상)에만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1380 fta1380.or.kr 182 25 찾아가는 FTA 서비스 1 사업 개요 목적: FTA를 포함한 통상협정 활용을 통해 국내 중소ㆍ중견 수출기업들의 수출증대 및 신시장 개척을 지원 기간: 2024년 2월 ~ 2025년 1월 규모: FTA종합지원센터 4.9억원, 지역FTA통상진흥센터 21.6억원 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및 전국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사업내용 • FTA종합지원센터 및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內 전문인력(관세사ㆍ원산지 관리사)을 배치 운영하며 1380 FTA 전화상담 서비스와 찾아가는 방문컨설팅을 제공 • FTA를 포함한 통상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교육 등) 및 홍보 활동 2 지원 내용 ① 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 1380 전문상담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FTA전문가를 통한 상담·컨설팅, 교육 등 • FTA활용 실무 전 분야(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관세율, 인증 수출자, 원산지 관리시스템, 사후검증 등)에 대한 종합 지원 ②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전문상담 • 전국 18개 지역 FTA통상진흥센터 FTA전문가(관세사, 원산지관리사)를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지방 소재 중소·중견수출기업 대상 FTA를 포함한 통상협정 활용 상담·컨설팅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83 【2024년 지역 FTA센터별 전문인력 배치현황】 지역센터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지역센터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부산 2 강원 1 대구 2(달성) 1 충북 1 인천 3(남동) 1 충남 2(천안) 광주 1(첨단) 1 전북 1 1 대전 1 전남 2 1 울산 2 경북 1(구미) 세종 1 경북 1 1 경기(남) 3(반월,시화) 1 경남 4(창원) 1 경기(북서) 3 1 제주 1 1 3 신청 및 접수 신청 방법 : FTA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fta1380.or.kr) 온라인 신청 또는 FTA콜센터 (국번없이 1380) 전화 * 별도의 신청자격, 준비서류 등 없음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1380 fta1380.or.kr 184 0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www.akei.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국내전시회 평가관리 및 전시회 인증, 통계, 국제협력 강화사업 등 기반구축팀 (02-574-2021)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전시산업진흥회 185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1 사업 개요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 국내중소기업이 참가하는 국고지원 해외전시회의 성과와 고객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로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규모: 50억원 내외, 70여개 전시회 지원 * 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략/글로벌K브랜드/지역특화전시회로 구분하여 선정 및 차등지원 해외전시회 평가관리사업 • 국고지원 전시회의 성과와 고객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관리로 전시 산업 경쟁력 제고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 • 전시산업 통계, 전시회 국내외 홍보사업, 국제협력 강화사업 및 정보화사업을 통한 국내전시산업의 선진화 2 지원 내용(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일부 지원 • 전체 국고보조금 중 지원유형별 해외마케팅비 의무사용 비율 지정, 국고 대비 민간 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전시회별 가장 최근에 개최한 전시회 기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로서 ‘24년도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 (신청자격)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지원금 교부) 선정 후 연초 70% 교부 + 사후평가 후 30% 교부 186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신청 서류 > ㅇ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차계획서 사본(차회),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증빙자료, 서약서 등 ㅇ (지역특화 전략전시회) 지자체 추천 공문 등 ㅇ (UFI 인증전시회 추가서류)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및 인증데이터 5 사업 진행 절차(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사업신청 심 사 ⇨ 선 정 ⇨ 확정 및 발표 주최기관 (서류심사) 전시산업진흥회 (발표심사) 분과별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진흥회 2월 중 2월 중 3월 초 3월 초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4 www.akei.or.kr 사업시행 등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02-574-2021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87 05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 기업 ERP↔원산지관리시스템↔협력업체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FTA활성화실 (02-6000-2714) 2. 간접수출 실적증명 서비스 ∙ 무역금융 등을 위해 (간접)수출실적증명서을 인터넷으로 간편 하게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145) 3. O/A수출채권 전자 매입 서비스 ∙ Open Account방식의 수출채권 매입(네고) 시, 은행에 서류 제출 없이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수출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953) 4. 전자수입화물 선취 보증 서비스 ∙ 거래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 방식으로 수입화물선취 보증서(L/G) 발급신청을 하고 운송사도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123) 5.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 해외 거래처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신용장을 국내 통지 은행을 통해 수출자가 내도사실을 통지받고 전자문서 신용장 으로 교부받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953) 6. 구매확인 공급자 서비스 ∙ 공급자가 직접 구매확인신청서를 작성·구매자에게 발급 요청 하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145) 7. 디지털물류 서비스 ∙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선적/운송예약-서류 공유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해상물류실/부산센터 (02-6000-2731) (051-987-2202) 8.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판매정보를 활용하여 수출신고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복합물류실 (02-6000-2765) 9.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공급한 물품에 대한 간접 수출실적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AI기술개발실 (02-6000-2097) 10. 스마트 무역원장 서비스 ∙ 오더에서 통관, 선적, 결제 및 로컬에 이르는 수출입 전 과정의 정보관리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플랫폼 기반의 무역정보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758) 11. 디지털문서유통 서비스 ∙ 수출입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송수신하는 증명문서 유통 서비스 전자문서사업실 (02-6000-2216) 188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1 사업 개요 기업 ERP↔원산지시스템↔협력업체를 연계시켜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명 사업목적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수출기업 단위별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및 업무효율 향상 2 사업 내용 기업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산지관리업무의 자동화 구축 및 협력기업과의 시스템적 협력체계 구성 지원 지원 규모 : 오토링크 방식(기업당 3,550만원), 플러그인 방식(기업당 2,725만원) 관련 예산 및 기간 : 8.1억원(‘24년) / ’24. 3 ~ 12(10개월간) 3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 ※ 수출기업(모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 협력기업도 자동 지원 지원내용 수출기업 - 사전컨설팅을 통한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 수출기업에 최적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협력기업 - 협력기업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 FTA Korea 교육 등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지원 4 이용절차 사업공고 후 기한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협회・단체가 추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내용 확인은 공고문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89 신청기업 대상으로 심사 후 선정하여 지원 2024년 2월 이후[uTradeHub, FTA Korea 및 FTA종합지원센터에 별도 공고]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FTA활성화실 02-6000-2714 ftakorea.co.kr 190 2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실적증명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금융·수출실적증명을 위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시스템에 저장된 구매확인서/내국 신용장을 활용, 입금은행과 국세청으로 부터 수집한입금·세금계산서 정보로 온라인 신청 2 지원 내용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간접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 (시중 17개 외국환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3 이용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구매확인통합서비스>간접수출실적증명 메뉴 이용 실적증명 정보수집 및 신청/발급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와 수집한 입금/세금계산서 정보 연결 • 연결된 정보로 신청서 신청 및 발급 4 이용효과 수출실적증빙자료를 종이출력하여 입금은행별로 방문 및 신청하던 절차를 uTradehub를 통해 종이서류 증빙없이 전자적으로 신청·발급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간소화함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145 www.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91 3 O/A 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1 사업 개요 O/A(Open Account)*방식 수출채권을 전자적으로 매입하는 서비스로 매입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은행의 중복매입을 방지해주는 서비스 * 사후송금방식 수출의 일종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결제를 받는 거래 방식 2 지원 내용 수출채권 중복매입 방지를 위하여 O/A매입 방식을 온라인화 O/A외 신용장, 추심방식 수출채권 대상 중복매입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매입 프로세스 개선 3 이용효과 여러 은행에 중복 또는 허위 수출채권 매입신청 방지 무역결제 신뢰성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4 이용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H>무역포탈> 수출업무 > 대금회수 메뉴 이용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953 www.utradehub.or.kr 192 4 전자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 서비스 1 사업 개요 선적서류(B/L, AWB) 미도착으로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은행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을 신청하고, 운송사(포워더·선사·항공사)도 은행이 발급한 e-L/G원본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실시간 확인 및 수취하는 서비스 ※ (항공 e-D/O서비스) 화주가 은행을 방문하여 항공L/G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전자문서로 운송사에 발급내역을 통보해주어 운송사를 방문하여 D/O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LOGADV)도 시행 중 (이용효과) 화주의 은행/운송사 방문이 필요 없어 빠른 업무처리와 화물이동이 가능, 은행발급 L/G원본을 운송사가 직접 확인 및 수취하여 위변조 불가 2 지원 내용 (무역업체)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에서 e-L/G 발급신청 및 확인 • e-L/G 발급 신청 및 은행이 발급한 e-L/G 사본 수신 * 웹포탈(uTradeHub, PTB), 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무역업체 자체시스템 등 (운송사) 물류시스템*에서 e-L/G 발급 사실 확인 및 수취 • 은행이 발행한 e-L/G 원본을 실시간 확인 후 수취/거부 선택 * KTNET이 운영하는 물류시스템(uLogisHub)으로 운송사가 이용하는 시스템 3 이용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www.utradehub.or.kr), 은행 인터넷뱅킹 PTB 서비스 가입 후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 메뉴를 이용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123 www.utradehub.or.kr www.ulogishub.com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93 5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1 사업 개요 해외 거래처(수입자)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신용장을 국내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 (수출자)가 내도사실을 통지받고 전자문서 신용장으로 교부받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은행 방문 없이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www.utradehub.or.kr)에서 수출신용장을 전자 문서로 수령 후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 가능 3 이용효과 전자문서로 수령 및 출력을 했을 때 원본효력 인정 은행방문 없이 신용장 수령 등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은행에 따라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의 최대 50%를 감면 4 이용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H>무역포탈> 수출업무 > 수출신용장 메뉴 이용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953 www.utradehub.or.kr 194 6 구매확인 공급자서비스 1 사업 개요 기존 구매확인서 서비스는 부가세 영세율을 위해 구매자의 신청과 발급을 중심으로 제공 되었으나, 공급자 서비스는 제도 수혜자인 공급자로 업무를 확대하여 수출실적증명의 활용을 제고 2 지원 내용 구매확인서 신청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자가 작성 구매자에게 발급 요청 및 이후의 실시간 상태 조회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수신, PDF 저장 구매확인서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생성 및 발행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를 연계한 수출실적증명신청업무 간소화 3 이용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radeHub 무역포탈 > 국내공급 메뉴 공급자 구매확인서비스 업무 진행 • 신청서 작성/발급요청/내도통지/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간접수출실적증명 신청 및 발급 4 이용효과 간접수출실적 위한 공급자의 자발적 구매확인 업무 가능 구매확인서 이후의 세금계산서, 실적증명 등 단절없는 업무진행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145 www.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95 7 디지털물류 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선적/운송예약-서류공유-화물 추적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온라인 기반 업무처리를 통해 무역-물류업체간 실시간 업무현황 공유 및 비대면 영업/ 마케팅 채널로서 플랫폼 활용 •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내 및 해외구간의 실시간 화물추적 및 작업 현황 확인 가능 2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수출입선적업무 지원 ㅇ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요청/확인,운송예약 대금결제 및 실시간 서류 처리 현황정보 제공 B/L 관리업무 지원 ㅇ B/L 기반 수출입 서류관리/공유, 국내·외 세관신고, 선적요청 데이터 자동 생성 및 제출 포워더콘솔업무 지원 ㅇ 수출화주의 소량화물을 혼재(콘솔)하는 콘솔포워더와 관련사(CFS/운송사 등)간 데이터 및 서류공유, 실시간 업무처리 현황을 화주에 제공 3 이용절차 uTradeHub*(무역업체), uLogisHub*(물류업체) 사이트 회원가입(신규) 및 ‘Digital Shipping(화주물류서비스)’ 서비스 신청 * www.utradehub.or.kr(uTradeHub) / www.ulogishub.com(uLogisHub)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가입서류 제출(사업자 등록증 등) 및 서비스 가입 완료 시 서비스 이용 가능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해상물류실/ 부산센터 02-6000-2731 051-987-2202 www.utradehub.or.kr www.ulogishub.co.kr 196 8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1 사업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글로벌셀러, 온라인 쇼핑몰 등)이 해외 판매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수출신고, 구매확인, 배송요청 등 수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전자상거래 무역업무 지원 포털 • 글로벌셀러와 중소 독립몰이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 전자상거래 무역포털 (cbt.utradehub.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로벌쇼핑몰로부터 API로 판매정보를 수집하여 수출신고, 배송요청 등 전자상거래 수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 API • 온라인 쇼핑몰과 중대형 글로벌셀러의 자사 시스템과 API 방식으로 연동하여 판매정보 수집, 수출신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3 이용절차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에 회원가입 후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 서비스 선택, 전자상거래 무역포털(cbt.utradehub.or.kr)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복합물류실 02-6000-2765 www.utradehub.or.kr cbt.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97 9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1 사업 개요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공급한 물품에 대한 간접수출 실적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2 지원 내용 (MyBizData) 서비스 신청고객 대상, 자사 간접수출 실적정보 제공 • 자사 구매·공급 거래실적, 자사 품목별/거래처별 현황 조회 (OpenBizData)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무역데이터 통계 제공 • 지역별/품목별 간접수출 현황, 간접수출 구매·공급기업 현황 및 실적구간 분포, 산업별 월간 Hot키워드, FTA 원산지 결정기준 등 (AI추천서비스) 공급기업 AI추천, Global HS Advisor* * Global HS Advisor 는 사용자가 입력한 품명 키워드와 관련있는 HS코드를 추천해주는 AI서비스로 한국·미국·중국을 포함한 7개 국가 대상 HS코드 추천 및 국가간 HS코드 변환 서비스 제공 OPEN API 방식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제공 3 이용절차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 서비스 회원가입 후, 전자무역 데이터서비스 이용신청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AI기술개발실 02-6000-2097 www.utradehub.or.kr 198 10 스마트 무역원장 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업체가 수출입 관리대장, 무역·로컬 기본서식,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공유하여 관세사·협업, 수출입 대금 및 부대비용 집계, 수출입 진행상태 확인 및 클레임 관리, 국내 로컬 및 내수관리 지원, 운항 스케줄 및 화물추적정보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수출입 관리대장 등록 : 수출입 오더, 통관, 선적, 결재, 입출고 정보 무역기본서식 제공 : 발주서, Proforma Invoice, 수출계약서 등 관세사 및 포워더 협업 : 통관의뢰, 선적요청 및 결과정보 공유 수출입 대금 및 실적 집계 : 기간별, 품목별, 거래처별 집계 및 분석 수출입 진행상태 확인 및 클레임 관리 운항스케쥴, 화물추적정보 및 국내로컬(내수관리) 지원 3 이용절차 uTradeHub에 접속하여, 이용약관 동의 및 신청자가 “스마트 무역원장” 서비스 사용을 위해 신규 가입신청 또는 변경신청 후 관리자 승인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실 02-6000-2758 www.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99 11 디지털문서유통 서비스 1 사업 개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시험성적서 등 산업에서 발급되는 증명문서를 송수신, 열람, 증명함 으로써 무역물류 관련 디지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KTNET)의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시험인증기관)의 디지털 시험성적서를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여 온라인 발급 및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및 무역관련 증명서) 각종 산업 및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기관의 증명서를 필요한 회사나 기관 등으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 3 이용절차 (전자무역기반시설 기존 가입자) uTradeHub에 접속하여, 이용약관 동의 및 신청자의 본인확인으로 즉시 가입 (신규가입자) 전자문서지갑(디지털 문서유통)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약관 동의 및 법인 인증(공동인증서 등) 신청자의 본인확인으로 가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TNET 전자문서사업실 02-6000-2216 wallet.utradehub.or.kr 200 06 세계한인무역협회 (www.okta.net)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교포무역인네트워크 ∙ 한인 네트워크 관리 DB 고도화 ∙ 재외 한인 경제인-국내 기업·단체 간 다중 네트워크 구축 ∙ 국외 지역별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강화 ∙ 한인 네트워크의 미래 자산을 위한 차세대 양성 회원지원팀 (02-571-5380) 2. 해외지사화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 지원내용 : 마케팅, 수출, 현지화 서비스 사업총괄팀 (02-571-5375) 3.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비자발급비, 연수비 등 해외진출지원팀 (02-571-5360) 4. JEC WORLD 2024 탄소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국내탄소기업 대상 유럽 유관 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내용 : 수출성약, 전시물류, 통역 등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5.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국내 탄소융복합소재⸱기술 전반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글로벌 수출사업화 촉진 기여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6. 탄소소부장특화단지 협력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탄소소부장특화단지 협력기업 대상 1:1 컨설팅을 통한 현지 수요처 발굴 및 수출 성약 지원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7.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 ⦁전국 테크노파크 소속 지역기업-월드옥타 회원사 간 컨소시엄 구성,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01 1 교포무역인네트워크 1 사업 개요 교포무역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 수출 증진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유지 및 확장 • 세계대표자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지역경제인대회 등 * 각 행사별 연 1회 실시 한인 네트워크의 꾸준한 발전을 위한 국내외 차세대 양성 • 모국방문교육, 차세대 무역스쿨 * 모국방문교육 연 1회, 차세대 무역스쿨 해외 수시 개최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규모 : 32억원, 연인원 4000명 내외의 네트워크 형성, 국내 300 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세계대표자대회 • (기간) 2024년 4월 16일 ~ 19일 • (장소) 스플라스리솜(충청남도 예산군 일원) • (규모) 약 800명 * OKTA 회원 약 700명, 기업/유관기관 관계자 약 100명 • (주최) 세계한인무역협회, 충청남도, 예산군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재외동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외 경제인 ㅇ 재외 한인 경제인간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국내 기관·기업 ㅇ 재외 한인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창구 구축 ㅇ 재외 한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202 • 수출상담회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충청남도 소재 기업 약 70개사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추천기업 • 사업 진행 절차 -재외 경제인 대회참가신청 ⇨ 대회 참가 2월 4월 16일 - 국내 기업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선발 ⇨ 바이어 상담 매칭 ⇨ 수출상담회 실시 2월 2월~3월 3월 4월 17일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기간) 2024년 10월 29일 ~ 11월 1일 • (장소) 오스트리아센터(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 (규모) 약 4,000명 * OKTA 회원 약 1,200명, 기업/유관기관 관계자 약 300명, 현지 2,500명 • (주최) 세계한인무역협회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재외동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외 경제인 ㅇ 재외 한인 경제인간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국내 기관·기업 ㅇ 재외 한인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창구 구축 ㅇ 재외 한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 수출상담회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전국 중소기업 약 300개사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전국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상공회의소 등) 추천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03 • 사업 진행 절차 - 재외 경제인 대회참가신청 ⇨ 대회 참가 8월 10월 29일 - 국내 기업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 ⇨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선발 ⇨ 바이어 상담 매칭 ⇨ 수출상담회 실시 6월 7월~8월 9월~10월 10월30~31일 차세대 모국방문교육 • (기간) 2024년 7월 중(6박 7일) • (규모) 약 150명 * OKTA 선발 차세대 약 100명, 국내 대학생 및 창업자 약 50명 • (주최) 세계한인무역협회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재외동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외 차세대 ㅇ 재외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국내 학생·창업인 ㅇ 재외 차세대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창구 구축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국내 대학생 및 초기 창업자 약 50명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만39세 미만(재외 차세대의 경우 각 지회 추천 필수) • 사업 진행 절차 참가신청 ⇨ 교육 참가 4월 7월 204 차세대 창업무역스쿨 • (기간) 2024년 5월~10월 • (규모) 지역별 100명 이내 • (주최) 세계한인무역협회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재외동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외 차세대 ㅇ 재외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ㅇ 창업과 무역 실무 교육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재외 차세대 약 1,200명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만39세 미만(유학 등 단기 거주자 신청 불가) • 사업 진행 절차 - 각 개최 지역별 별도 실시 공고 확인(지역 한인 커뮤니티)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세계한인 무역협회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사업시행 등 (사)세계한인 무역협회 회원지원팀 및 각 해외지회 02-571-5380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05 2 해외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1,000개사 내외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5년 * 단계별 사업종료 기한에 따라 다름 사업규모 : 41억원(전체규모), 1,000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단계 주요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300~400만 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벨류체인 진출, 엑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켓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800만원 (지역별 차등) 중진공 OKTA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1,000여개사 심사시 중점사항 : 최근 1~2년 수출실적 및 현지 시장성 (사)세계한인무역협회 ‘진입’ 단계 운영 206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 신청 서류 > ㅇ (필수) 사업자등록증 ㅇ (필수) 국세 납입 증명서 ㅇ (선택) 각종 인증서 및 상품소개 자료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 선정 ⇨ 안내 및 참가비 납부 2월 / 4월 / 6월 / 8월 초순 2월 / 4월 / 6월 / 8월 중순 2월 / 4월 / 6월 / 8월 말일까지 ⇩ 사업종료 ⇦ 사업 진행 ⇦ 사업 개시 6개월 / 1년 개시일로부터 6개월 / 1년 3월 / 5월 / 7월 / 9월 1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 무역협회 사업총괄팀 02-571-5375 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07 3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의 OKTA 회원사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고 현지 정착을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총 1년) 2 대상별 지원내용 취업자 구분 세부내용 장기체류보험 ㅇ 6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비자지원 ㅇ 미국 J1 비자 : 270만 원 정액 지원 ㅇ 그 외 비자 : 14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수습연수비 ㅇ 국내 취업자 최대 260만 원(해외취업자 최대 170만 원) ㅇ 3개월 분할 지원 [지역 및 채용 구분에 따른 수습연수비 안내사항] ① 국내 취업자 :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한 경우를 지칭함 해외 취업자 :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현지 OKTA 회원사에 채용되었을 경우를 지칭함 구분 도시·국가명 총 금액 특급지 뉴욕, LA,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지역 포함), 워싱턴D.C., 런던, 파리, 도쿄, 홍콩, 싱가포르, 모스크바 260만 원(국내) 170만 원(해외) 보통지 그 외 지역 230만 원(국내) 140만 원(해외) * 뉴저지, 치바 및 사이타마는 각각 뉴욕, 도쿄와 동일 생활권으로 특급지에 준하여 적용 (그 외 국가는 협회 내부에 따름) * 국내 취업자의 경우, 해외로 출국 시 탑승한 항공권 제출 필요 ② 제출 서류 미비 혹은 무성의한 서류 작성의 사유에 따라 취업자 지원내용 차등 적용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채용사 : 취업자 3개월 고용유지 확인 시, 취업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사후관리비 지원 * 채용사별 사후관리비 지급 대상 최대 10명 제한 20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中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3년 9월 1일 ~ 24년 8월 31일 내에 근무개시한 자 • 취업국가 내 12개월 이상 근무 가능 비자 소지자 또는 수속 가능자 * 해당 국가의 취업비자, 배우자 비자 가능(단, 영주권자, 시민권자 불가능) • ‘24년도 취업 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24년도 취업인정 기준] - 채용 기업과 12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 체결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의미하며, 기업 내규에 따라 수습 기간 등의 사유로 연속계약 6개월 2회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여 인정) - 24년 1월 1일 고시환율 기준, 연봉 1,800만원 이상 - 해외취업 관련 정부지원사업 중복수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에서의 원격 / 재택근무는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취업대상 업체 :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소속 회원사 전년도 경쟁률 : 18.7% (총 지원건수 : 940건, 최종합격 176명) 4 예산(사업비) : 13.2억원(전체규모), 취업자 170명 지원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월드잡 플러스 내 전용채용관(http://okta.worldjob.or.kr)에 게재된 채용기업 공고 확인 후 이력서 작성 및 구직 신청 * 채용사는 월드옥타 별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09 구 분 진행 주체 심사내용 1단계 (1차 서류심사) 주관처 - 동일 및 유사사업 참여 여부 확인 - 채용 기업의 채용조건에 따른 지원자격 심사 - 해당 국가 비자취득 가능 여부 심사 ⇩ 2단계 (2차 서류심사) 채용 기업 - 기업 인사담당자 평가·심사 - 기업별 채용 기준에 의한 선발 -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 전문성 등 - 취업 희망자의 기본인성, 참여동기, 해외취업 의지 등 ⇩ 3단계 (면접) 채용 기업 ⇩ 4단계 (합격자 발표) 주관처 - 채용기업에서 면접 결과 회신 및 취업자 통보 ⇩ 5단계 (채용협의) 채용기업 및 구직자 - 양측간 최종 협의단계로 직무 및 근로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교환 및 확인 ⇩ 6단계 (지원대상 확정) 주관처 - 취업예정자의 근무의사 확인 -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진출지원팀 02-571-5360 http://www.okta.net 210 4 JEC WORLD 2024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유럽 최대 소재 전시회에 참가할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협회 네크워크를 활용한 현지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5월 사업규모 : 1.1억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탄소기업 발굴 ⦁탄소기업 발굴 및 선정(10개사) 수출 성약 지원 ⦁사전 마케팅을 통한 수출 성과 도출 지원 전시 물류 지원 ⦁참여기업 왕복 물류 지원 차량·통역 지원 ⦁출장자 대상 현지 이동 차량 및 상담시 통역원 지원 홍보 동영상 제작 ⦁전시회 참여 기업별 인터뷰 등 촬영 및 홍보 동영상 제작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국내 탄소융복합산업 관련 기업(스타트업, 소기업, 중소기업) 10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선정시 행사 기간동안 전시관에 1인 이상 필수 상주 전년도 경쟁률 : 1.5:1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역량, 사업성, 기술·소재성 등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11 5 예산 총 1.1억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제출 < 신청 서류 > ㅇ 참가계획·신청서 ㅇ 고용보험가입자명부 ㅇ 개인정보활용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7 사업 진행 절차 공고·신청 ⇨ 평가·선정 ⇨ 사전 마케팅 등 ⇨ 전시회 참가 ⇨ 사후지원 1월 1월 1~2월 3월 3∼5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http://www.okta.net 212 5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탄소융복합소재⸱기술 전반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수 탄소 기업의 글로벌 수출사업화 촉진에 기여 사업기간 : 2024년 6~12월 사업규모 : 3.7억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숔 기업선정 및 전략수립 ⦁컨설팅 수혜기업 선정 ⦁선정기술⸱소재 진출전략 협의 숕 수출사업화 컨설팅 ⦁1:1 현지회원 매칭 컨설팅 현지파트너 발굴&수출성과 도출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수립 시장성테스트 홍보/광고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숖 우주항공⸱방산 글로벌 협력 강화 ⦁워싱턴주 우주항공산업 시장조사 숗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 ⦁[사전] 선정기업⸱수행회원 대상 사업설명회 ⦁[사후] 기관⸱참여기업 초청 성과보고회 수 수출 성약 지원 ⦁기술거래, 상품거래, 기술협력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신청자격 및 규모 : 국내 6대 탄소산업*에 해당되는 탄소소재가 활용된 기업 40개사 * 6대 탄소산업 : 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카본블랙 전년도 경쟁률 : 1.125:1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사업성, 기술·소재성 등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13 4 예산(사업비) 총 3.7억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최근 2년간 재무재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ㅇ 신청 소재 기업 관련 홍보자료 ㅇ 신청 소재 기업 관련 특허 및 인허가 관련 서류 6 사업 진행 절차 공고·신청 ⇨ 평가·선정 ⇨ 1:1매칭 ⇨ 해외진출지원 ⇨ 정산·보고 6월 7월 7월 7~12월 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http://www.okta.net 214 6 탄소소부장특화단지 협력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탄소소부장특화단지 협력기업 대상 1:1 컨설팅 회원 매칭을 통한 현지 수요처 발굴 및 수출 성약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9~11월 사업규모 : 0.4억원, 3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분야 세부내용 숔 기업선정 및 전략수립 컨설팅 수혜기업 선정 선정기술⸱소재 진출전략 협의 숕 수출사업화 컨설팅 1:1 현지 회원 매칭 컨설팅 숖 수출 성약 지원 기술거래, 상품거래, 기술협력 등 숗 온라인 홍보 온라인 배너 광고 및 기사 게재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신청자격 및 규모 : 탄소소부장특화단지 협력기업 中 3개사 전년도 경쟁률 : 1.67:1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사업성, 기술·소재성 등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탄소기업이라도 소부장특화단지 협력기업 미해당시 지원불가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15 5 예산(사업비) 총 0.4억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신청 소재 기업 관련 홍보자료 7 사업 진행 절차 공고·신청 ⇨ 평가·선정 ⇨ 1:1매칭 ⇨ 해외진출 지원 ⇨ 정산·보고 9월 9월 9월 9~11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http://www.okta.net 216 7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전국 테크노파크 소속 지역기업-월드옥타 회원사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4년 中 사업규모 : 7.7억원, 8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국 14개 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기업지원) 국내기업과 회원사 간 1:1 컨소시엄 구성 및 10개 항목 중 선택하여 수행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기업별 수출희망지역 대상 ‘현지 바이어社 방문형’ 현지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구분 지원내용 1 타당성 및 시장 조사 ◦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지원 2 유통채널 입점대행 ◦국가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대행 및 컨설팅 지원 3 해외인증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4 전시회 ◦현지 전시회 지원비 5 바이어미팅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온‧오프라인 미팅 및 출장비 6 샘플구입 및 발송 ◦수출 주력제품 샘플 구입 및 발송비 7 통‧번역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8 홍보물 제작 ◦수출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지원 9 기술지원 ◦수출 활동을 위한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제품고급화 등 기술지원 10 기타 ◦그 외 컨설팅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17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각 테크노파크별 상이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화 현황, 수출계획 적정성, 사업성, 기대효과, 수출 기여도 등 4 예산(사업비) 7.7억원(2023년 기준)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각 테크노파크 제출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수출활동계획서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ㅇ 견적서 ※ 각 테크노파크별 상이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운영 ⇨ 정산· 보고 각 TP 기업&회원 →각 TP 각 TP TP↔사무국, 사무국 ↔회원 사무국 +회원 옥타 →각 TP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http://www.okta.net 218 07 한국수입협회 (www.koima.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 가격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을 갖춘 주요 원부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선 발굴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 한국제조 및 수출시장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신소재 또는 주요 장비부품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선 발굴업무 • 해외 주요 산업전시회와 연계한 국내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거래선 발굴 지원 • 만성적이면서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국가에 대하여 통상마찰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매사절단 파견 국제협력실 02-792-4833 2. 수입DB 구축 •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입자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설비, 원부자재 등 원하는 물품을 외국에서 신속․정확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외국 공급자 정보 등이 포함된 DB 구축 경영기획실 02-6677-3668 3. 무역전시회 개최 (한국수입박람회) • 개도국 등 무역출초국 상품의 한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해외 상품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국산제품의 경쟁력 제고 • B2B 상담회, 무역 관련 세미나 등 부대행사 전시팀 02-6677-3664 4.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 정보 제공 ∙ 국내 산업 필수 원자재 55개 품목 수입가격 조사 ∙ 국내 유일 수입원자재가격지수(KOIMA지수) 제공 ∙ 웹사이트(koimaindex.com) 및 데일리 원자재가격 제공 회원전략실 02-793-2465 5. 수입관리사 자격 제도 및 무역연수 • 차세대 수입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제도 운영 • 리더스 포럼, CEO 통상 스쿨 과정 운영 • 무역실무 교육, 설명회 등 연수 사업 개최 경영기획실 02-792-1583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 국내외 유망 거래선 발굴, 국내 수입시장 동향조사 • 해외 기업과의 상담 및 거래알선 지원 국제협력실 02-6677-1312 7. 국내 중소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 해외 무역 대표단 방한 시 공동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거래선 발굴 지원 • 주한 외국공관(상무관)과 네트워크 행사 정례 개최 국제협력실 02-792-4833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19 1 해외 원ㆍ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1 사업 개요 무역수지 흑자국가 및 전략적 수출국가에 협회 회원회사 중심의 구매(수입)사절단을 파견하여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함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산업용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발굴하여 한국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지원역할을 하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특정제품(신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신규공급선을 개발하고자 함 < 2024년 파견계획(안) > 연번 시기 지 역 사 업 명 1 5월 아프리카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2 7월 중국 3 9월 유럽 4 11월 중남미 ※ 일정 및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정부 및 기관과 제휴를 통해 현지 산업전시회 등과 연계한 국내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지원 내용 현지 정부에서 선정한 유망업체와의 개별 상담회를 운영하며 현지전시회 참관 및 산업시찰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792-4833 www.koima.or.kr 220 2 수입 DB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 수입업체, 해외 수출업체 등 수입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발굴을 위한 해외공급업체 DB서비스 제공 2 세부 내용 해외 공급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에 대한 DB 구축 및 제공 • 해외 주요 경제단체 및 수출 유관기관, 주한 외국대사관, 수입협회 회원사 거래선, DB 구입 등을 통한 정보 축적 • DB 자료 주기적 업데이트로 신뢰성 확보 • 국내 수입업체 DB(14만개사) 구축 국내 수출 DB와 연계하여, 품목별 해외 및 국내 공급자 통합제공 3 기대 효과 해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을 국가별, 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물품 확보 가능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와의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가능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경영기획실 02-6677-3668 www.import.or.kr www.koim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21 3 무역 전시회 개최 (한국수입박람회) 1 사업 개요 전시회명 : 한국수입박람회 기간 및 장소 : 2024. 7. 4.(목) ~ 7. 6.(토), 삼성동 코엑스 B홀 사업목적 • 수출입확대를 위한 기업 간 B2B 비즈니스 기회 마련 • 개도국 등 무역불균형 국가 상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정부 차원의 무역불균형 개선 노력으로 통상마찰을 예방 • 다양한 국가의 상품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참가대상 : 주요 출초국 국가관 및 외국기업, 한국 수입업체, 무역지원 기관 등 부대행사 : 무역정책 및 수입시장 설명회, 경제협력 및 무역확대 포럼, 1:1 B2B 무역 상담회, 수입업 창업특강, 참가국 문화행사 등 개최 2 지원 내용 무역출초국 국가관 참가비 지원 및 체재비 일부 지원 홍보비, B2B 상담회 및 세미나 참가비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전시팀 02-6677-3664 www.koimakif.com 222 4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정보 제공 1 사업 개요 주요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제 원자재 시세 및 동향 정보 필요 정보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고 유용한 국제 원자재 관련정보 제공 2 지원 내용 KOIMA국제원자재정보센터 운영 •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발굴 • 원자재 관련 이슈 리포트 발행 • 전문가(교수) 자문위원회 운영 국제원자재 60여개 품목의 가격 및 해외시황 제공 • 매주 월요일 KOIMA 국제원자재가격 주간동향 발행 • 매월 말일 KOIMA 월간 국제원자재정보 발행 원자재 관련 해외뉴스 및 동향분석 리포트 제공 수입원자재가격지수(KOIMA지수) 및 8개 부문별 원자재가격지수 제공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회원전략실 02-793-2465 www.koimaindex.com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23 5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및 무역 연수 1 사업 개요 차세대 수입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운영, 무역관련 실무교육 수입업계 대상 KOIMA 리더스 포럼 및 CEO 통상 스쿨 운영 2 지원 내용 수입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운영 • 연간 1회 실시 • 수입개요&마케팅, 수입계약, 수입결제, 관세물류, 공정무역 등 • 정부 무역관련 정책 홍보 연수교육, 설명회 개최 • 무역업무 전반에 필요한 실무를 단기간에 배우는 무역실무 과정 • 수입시장 변화에 따른 현안 설명회(외환시장, 환율 등) 주한 외국대사, 각계 저명인사 및 전문가를 연사로 초빙해 각국통상정보, 경영전략, 리더십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리더스 포럼 운영 (매월 1회) 앞서가는 CEO들을 위한 차별화된 글로벌 무역테크 과정 운영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경영기획실 02-792-1583 02-793-2464 www.koima.or.kr 224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1 사업 개요 특정 품목의 수입 및 시장동향 제공 국내 수입업체에 해외 유망거래선 정보를, 해외 제조 및 수출업체에 국내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교역 확대에 기여 2 지원 내용 국내외 유망 거래선 발굴, 국내 수입시장 동향조사와 해외업체 상담 및 거래알선 지원 별도의 현지 협력 네트워크(정부 및 무역유관기관, 전문상담 주선기관) 및 자체 DB정보를 통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업체 매칭 <제공 서비스 내역> 항 목 세 부 항 목 비 고 거 래 선 발굴조사 공급 및 수입 거래선 발굴 소요기간 : 최소 15일 (근무일 기준) 상담주선 대행 시장동향조사 수 요 동 향 수출입동향 및 수입요령 기업 신용도 조사 해외 및 국내 기업 신용도 조사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6677-1312 www.koim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25 7 국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해외 시장 및 거래선 정보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 대상 : 국내 중소 수입업체 2 주요 사업 및 지원내용 국내 중소 수입업체의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목적 으로 현지 무역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공급업체들과의 수입상담회 개최 • 사업추진이 원활하거나 업체 수요가 많은 신흥 틈새시장 중 협회와 MOU 체결국 위주로 추진 방한 해외 무역(수출)대표단과 공동 세미나 및 B2B 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거래선 발굴 지원 주한 외국공관 주요 인사(상무관 포함)들과 국내 수입업체 대표와의 네트워킹 행사를 통한 정보 교환 및 교류 활성화 유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792-4833 www.koima.or.kr 226 08 한국플랜트산업협회 (www.kopia.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우리기업이 수행하는 조사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02-3452-7972) 2.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 우리 플랜트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 제공 플랫폼 한국플랜트산업협회 (02-6925-3451)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27 1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우리기업이 수행하는 조사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 • (타당성조사) 플랜트 프로젝트(EPC) 수주를 위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 (시장조사) 플랜트 프로젝트 또는 공정설비 수주를 위해 실시하는 초기 시장조사 및 발주처 수주교섭 활동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업규모 : 31.7억원(2024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산업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우리기업이 수주 추진하는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EPC, 공정설비)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장개척 조사 등 (지원내용)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조사활동 비용 지원 (지원방법) 신청 접수 건에 대해 평가 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ㅇ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시장개척조사 등 지원규모 ㅇ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 정부보조율 ㅇ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신청방법 ㅇ 사업공고 후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접수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추진 국내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지원 시 수주가능성, 지원기업의 수행역량 중점 평가 228 4 예산 : 31.7억원 (2024년)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사업공고 후 신청 홈페이지(k-plant.kr) 접수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ㅇ 재무제표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ㅇ 해외 발주처 문서 (MOU, LOI, e-mail 등)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매년 초 분기별 평가 전담기관-참여기업 ⇩ 사후관리 ⇦ 결과평가 및 정산 ⇦ 중간 진행상황 점검 프로젝트 진행현황 및 수주 관리 결과보고서 평가, 사업비 정산 현장점검, 중간보고서 제출 등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 044-203-5683 k-plant.kr 사업운영 한국플랜트 산업협회 수주지원팀 02-3452-7972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29 2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1 사업 개요 우리 플랜트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 제공 플랫폼 • (정보)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정보 제공 • (컨설팅) 해외 플랜트 수주를 위한 자문·컨설팅 서비스 제공 • (마케팅)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마케팅 툴 제작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업규모 : 6.5억원(2024년) 시행주체 : 산업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해외 진출 및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플랜트 관련 기업 (지원내용) 플랜트 프로젝트 및 시장 정보 제공, 수주를 위한 자문·컨설팅 서비스 제공,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마케팅 툴 제작 지원 (지원방법) 신청 접수(k-plant.kr) 건에 대해 평가 및 내부검토를 거쳐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 044-203-5683 k-plant.kr 사업운영 한국플랜트 산업협회 수주지원팀 02-6925-3451 02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벤처기업부 _ 233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_ 247 3. 중소기업중앙회 _ 263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33 01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바우처 ∙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ㆍ규모별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 기업의 수출고도화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9) 2. 수출컨소시엄 ∙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전략적 컨소시엄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463) 3. 대중소기업동반진출 ∙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9) 4. 전자상거래수출 시장 진출 ∙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물류 등 온라인수출 인프라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에 기여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6.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BI를 설치 ․ 운영하여, 특성화 ․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벤처 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9) 234 1 수출바우처 1 사업 개요 (목적)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 (대상) 내수‧수출중소기업 •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트랙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 차등 지원트랙 지원 대상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불 미만’ 30백만원 50~70%*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백만원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백만원 수출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 (보조율)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 : 70% / 100억~300억 : 60% / 300억원 이상 : 50% (선정규모) 1,118.6억원, 약 3,200개사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의 쿠폰으로 정부지원금 (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평가내용 :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로 평가 실시 • 서류 심사 :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35 • 현장 평가 :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신시장 개척 계획 등 평가 우대사항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등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연번 서식명 내용 ①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內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작성 ③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⑤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⑧ `21∼`23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택일, 관세청 통관실적)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지원 사업 진행 (1차) ‘24.1.23~2.13 ‘24.2∼3월 ‘24.4월 (선정후) ‘24.4.1∼ ‘24.4.1∼ ‘25.2.28 (2차) ‘24.4월 ‘24.7월 ‘24.8월 ‘24.8월 ‘24.8~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9 www.exportvoucher.com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 055-752-8580 236 ※ 참고 : 수출바우처 세부 프로그램(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 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 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 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 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 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 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37 2 수출컨소시엄 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중소기업간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촉진 도모 (대상) 업종별 협단체, 민간 전문기업,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단체가 사업 신청 주체 * 관리기관에서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주관단체가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 모집공고 관리기관(중기중앙회) → 주관단체(업종별 협단체 등) → 중소기업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선정규모) (’23) 141.1억원 72개 컨소시엄→ (’24) 158.5억원 약 80개 컨소시엄 (지원내용)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70%이내 정부 보조금 지원 (관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2 지원 내용 (구성) ① 전문업종 ② 지역특화 ③ 전략 수출컨소시엄으로 차별화하여 운영 구 분 사업 수행방식 비 고 업종별 수출 컨소시엄 (해외전시회) 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참여기업을 직접 파견 1년 또는 3년 지원 업종별 수출 컨소시엄 (수출상담회) 중소기업-해외바이어 1:1 수출상담회 개최 -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지방중기청이 지역별 전략업종‧품목 선정, 지역특화 컨소시엄을 구성 및 참여기업 파견 - 전략 수출컨소시엄 전략적‧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통해 운영 수시 시행 (방식) 기업간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전준비 → 현지파견 → 사후관리의 3단계로 공동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사전준비(1단계) ⇒ 현지파견(2단계) ⇒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전시회 참가 또는 상담회 진행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23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주관단체)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 등, (참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평가내용: 수출실적 등 수출역량,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수출국 다변화 노력 등 우대사항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등 신청․접수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ㅇ (주관단체) 운영계획서 등 ㅇ (참여기업) 수출실적 증명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주관단체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23. 9월 ’23. 9~10월 ’23. 11월 ⇩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 컨소시엄 파견・사업수행 (주관단체・참여기업) ⇦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 수시(’24.1월~12월) (협약체결) ’24.11~12월 (참여기업 모집) 수시: ’24.1~’24.1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12 www.sme-expo.go.kr 사업시행 등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1~6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39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대기업‧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공동 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12개월) 사업규모 : 168.5억원, 중소기업 1,06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한류콘텐츠 등 연계) • 한류 행사와 연계한 수출상담회(B2B), 제품 판촉전(B2C)을 개최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대기업 해외거점 활용) • 대기업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공동 수주 활동 등 지원 사업유형 세부내용 지원규모 소비재 • 뷰티‧푸드‧의료‧생활용품‧의약품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B2C, 개인이 최종 소비자가 되는 완성된 제품) ※ K-콘텐츠 연계, 유통망 연계 과제 지원 참여기업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산업재 • 산업재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부품‧ 제품(B2B, 최종 소비재를 완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제품 등) ※ 인프라 연계, 프로젝트성 인프라 연계 과제 지원 참여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 * 공동전시‧상담회 과제는 3천만원 한도 지원 3 지원 조건 총 사업비의 60~70%* 이내 정부 보조금 지원 * 주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최대 70%, 미출연시 60% 240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별 선도기업이 주관기업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신청, 과제 선정 이후 중소기업 공모‧선정 * 관리기관에서 주관기업을 공모·선정, 주관기업이 동반지출 참여 중소기업 공모‧선정 관리기관(대중소재단) → 주관기업(대기업 등) → 중소기업 (대중소 동반진출지원 사이트) 5 신청 시 준비 서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www.win-win.or.kr)에서 신청 < 신청 서류 > ㅇ (주관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주관기업용) ㅇ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중소기업용)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주관기업 신청・접수 ⇨ 주관기업 과제 선정·평가 ⇨ 참여기업 선정·평가 ⇨ 사업수행 ⇨ 평가 및 사후관리 (1차) ‘24.2 (2차) ’24.4 ’24.2~3 ’24.4~5 ’24.4 ’24.6 ’24.4 ’24.6 ’24.4~12 ’24.6~12 ‘25.1~ 중소벤처기업부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심의조정 위원회 주관기업,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사업별 컨소시엄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9 www.win-win.or.kr 사업시행 등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52~5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41 4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 등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408억원, 5,5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온라인 수출 활성화 • (쇼핑몰 활용 판매)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쇼핑 플랫폼 활용 교육, 입점 지원, 라이브 커머스 활용 지원 등 • (자사몰 활용 판매) 중소기업의 해외지향형 자사 쇼핑몰 구축 지원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지원 • (공동물류)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물량(개별‧소량 배송)을 공동으로 집적‧배송하여 물류비용 절감 • (풀필먼트) 물류기업 및 글로벌 쇼핑몰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온라인수출지원 전문수행사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 등 평가 242 4 지원조건 소요경비의 50~70%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ㅇ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원회 → 선정결과 공지 → 사업운영 → 평가 및 사후관리 (’24.2) (’24.2~24.3) (’24.3) (’24.3) (’24.3~’24.12) (’24.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온라인 (고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kr.gobizkorea.com (고비즈코리아)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63 02-2130-1482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43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또는 규격 획득을 지원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 관리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직접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인 기업 사업규모 : 153억원, 630개사 내외 지원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최대 2회 연장 가능) 지원인증 : 543개(패스트트랙 및 일반인증) • 지원인증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2 지원내용 :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시 소요비용 지원 3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70% 지원 *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패스트트랙) ’24. 2월부터 상시모집(예산 소진시 까지) ※ 패스트트랙 지원 인증은 향후 세부 공고 참고 • (일반트랙) 총 3차례 모집(2월, 5월, 8월) 244 < 신청 서류 > 연번 서식명 내용 제출방법 ➀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업체 기본정보 작성 온라인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➁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 확인 후 제출 ➂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국세청 확인본 ➃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확인본 ➄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➅ 기타 선택제출서류 수출계획서 등 평가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사업공고 및 홈페이지 참고)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선정 → 선정기업 협약체결 →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관리기관 관리기관 운영위원회 참여기업, 관리기관 참여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www.exportcenter.go.kr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KTR)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45 6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1 사업 개요 (개요)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해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현지 전문기관과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규모) (’23) 175억원 13개국 21개소 → (‘24) 178억원 14개국 22개소 * ’24년 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잠정) GBC 개소 예정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 (규모) 13개국 21개소 270개실(독립실), 262석(공유좌석)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 구 분 북미(4) 유럽(2) 아시아(6) 시카고 L A 워싱턴 뉴 욕 프랑크 푸르트 모스크바 도 쿄 호치민 하노이 방 콕 뉴델리 알마티 독립실 16 20 10 9 15 8 18 15 15 10 14 7 공유좌석 5 12 8 32 8 8 8 12 6 9 45 6 개소년도 ’98 ’03 ’04 ’06 ’00 ’06 ’04 ’04 ’14 ’17 ’22 ’14 구 분 중국(5) 남미(2) 중동(2) 합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 칭 선 전 멕시코 산티아고 두바이 리야드 독립실 17 14 22 8 10 9 8 15 10 270실 공유좌석 8 - 14 4 6 2 6 18 45 262석 개소년도 ’02 ’03 ’06 ’16 ’22 ’08 ’16 ’06 ‘23 21개소 2 지원 내용 현지 진출 및 정착을 위한 사무공간, 출장 등 임시로 사용 가능한 공유오피스, 현지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 임차료 일부 지원 (1차년도 80%, 2차년도 50%) 지원 • 사무공간(12∼20㎡), 회의실, 사무용 집기, 인터넷, 전화 등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지원, 현지 파견직원의 행정지원 246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 및 정착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우대사항 :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벤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참여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접수 • (독립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공유오피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온라인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www.gbc.kosmes.or.kr) < 신청 서류 > ㅇ 입주신청서, 입주활동 계획서 ㅇ 사업자 등록 증명원,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ㅇ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등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ㅇ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입주 신청・접수 (중진공) ⇨ 신청기업 현장실사 (중진공) ⇨ 해외시장성 평가 (중진공)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 (중진공, 기업) ⇦ 계약 및 입주 (중진공, 기업) ⇦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12 www.kosmes.or.kr www.gbc.kosmes.or.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73~5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7 0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에 맞춤형 마케팅 활동 지원 수출바우처 통합콜센터 055-752-8580 2.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글로벌협력처 055-751-9674 055-751-9675 055-751-9685 3.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글로벌 혁신거점에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을 조성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안착지원 글로벌협력처 055-751-9683 055-751-9682 4.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시장조사, 신규거래선 발굴 등 해외마케팅 지원 글로벌협력처 055-751-9684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 글로벌 및 자사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지원, 공동물류, 온라인수 출패키지 지원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지원 온라인수출처 055-751-9764 7. 온라인수출플랫폼 온라인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수출플랫폼 (고비즈코리아)을 활용한 상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마케팅 등 인프라 구축부터 수출계약 성사까지 전 과정을 통합지원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 055-751-9797 8. 무역조정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에 융자 지원 기업구조개선처 055-751-9703 055-751-9708 248 1 수출바우처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사업규모 : ‘24년 1,119억원, 3,300개사 내외 지원 모집시기 : (1차) ’24.1.23~2.13, (2차) ‘24. 4월 예정 2 사업 내용 (지원대상 및 조건)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內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업 수 지원한도 (백만원) 국고 보조율 내수 전년도 수출액 0~1,000불 미만 1,200 30 (매출액 100억 미만) : 70% (매출액 100~300억 미만) :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1,000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만불~100만불 미만 500 45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500만불 미만 400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200 100 합 계 - 3,300 - * 신청현황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및 배정예산 조정 가능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특허·지재권, 해외규격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수출준비 → 해외진출”까지 수출 全 과정에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 마련 (지원절차) ① 사업별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발급 → ②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후 소요비용 정산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9 【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업무 흐름도(안) 】 운영기관이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 기업)에 ➌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수혜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 한 곳에서 비교선택하여 ➍수행계약을 체결하고 ❺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❻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진행 프로세스(참여기업 기준) >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서비스거래 바우처정산 홈페이지 접 수 수출바우처.com ➡ 사업 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참여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발급 ➡ 수출지원 서비스 구매계약‧수행 ➡ 서비스 종료 후 바우처 정산 대금 지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중소기업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지원 사업 진행 5 사업 문의처 구 분 전 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중소기업지원플랫폼 02-3771-1100 250 2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1 사업 개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 특성화 ․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 (설치․운영규모) 13개국 21개소 272개실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 > 구 분 북미(4) 유럽(2) 아시아(6) 시카고 L A 워싱턴 뉴 욕 프랑크 푸르트 모스 크바 도 쿄 호치민 하노이 방 콕 뉴델리 알마티 독립실 16 20 10 10 15 8 19 15 15 10 14 7 공유좌석 5 12 8 32 8 8 8 12 6 9 45 6 개소년도 ’98 ’03 ’04 ’06 ’00 ’06 ’04 ’04 ’14 ’17 ’22 ’14 구 분 중국(5) 남미(2) 중동(2) 합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 칭 선 전 멕시코 산티아고 두바이 리야드 독립실 17 14 22 8 10 9 8 15 10 272실 공유좌석 8 - 14 4 6 2 6 12 45 256석 개소년도 ’02 ’03 ’06 ’16 ’22 ’08 ’16 ’06 ‘23 21개소 사업규모 : ’24년 178억원 2 지원 내용 (현지정착) 독립 사무공간*, 스마트워크센터 및 공동 회의실 제공, 법률 ․ 회계자문 및 컨설팅, 현지 파견직원 행정지원 등 * 임차료 업체부담 비율 : (1년차) 20%, (2년차) 50%, (3~4년차) 100% (특화사업) 금융‧투자, 기술교류, ODA현지 네트워크 다변화 및 제품 현지화 등 판로지원 • 해외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중심의 지역 유망기업 해외진출 촉진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해외진출 희망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국내 경영평가, 현지진출 준비, 일자리 창출도(고용증가율 등), 해외 시장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 서류 > ◦ 신청서 날인본(온라인 신청 후 출력), 입주활동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파견자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 (기타 해당기업에 한함) 외국어 제품 카탈로그, 국제규격(ISO 등) 증빙 및 수상내역, 수출유망중소기업/INNO BIZ/벤처기업 선정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 운영절차 > 입주신청 ⇨ 입주타당성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및 사후관리 기업→중진공 실태조사 (중진공) 중진공→기업 (심의위원회) 중진공↔기업 중진공, KOTRA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성장정책과 글로벌사업처 044-204-7512 055-751-9672 www.kosmes.or.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74 055-751-9675 055-751-9685 252 3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1 사업 개요 글로벌 혁신거점에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을 조성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안착지원 • (사업규모) ‘24년 154억원 사업기간 : ’19년 ~ 계속 센터현황 : 국가별 창업생태계,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형과 복합형 으로 KSC 조성 < K-스타트업센터 운영현황 (‘24년 기준) > 구분 이스라엘 인도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베트남 일본 개소시기 ‘19년 ‘20년 ‘21년 ‘23년 ‘24년 설치유형* 프로그램형 프로그램형 복합형 복합형 프로그램형 프로그램형 복합형 복합형 거점형 * 프로그램형 : 물리적 거점 없이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센터 운영 ** 복합형 : 물리적 거점운영(거점형) 및 현지 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형)을 각각 운영 2 사업 진행 절차 ① 지원신청 ➜ 프로그램형 ② 기업평가 ➜ ③ 선정·통보 ➜ ④ 지원실시 ➜ 사후관리 ∙ 상시 Business 매칭 창진원, AC 창진원→기업 AC 프로그램 지원 ⇕ 연계 거 점 형 상시 지원 ② 상담 ➜ ③ 기업검증 ➜ ④ 지원실시 ➜ Need 파악 중진공 기업평가 DB 해외센터 현지화 지원(법인설립 등), 투자, 거래선 알선, 기술지원, 기업홍보, Business Parters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입주 지원 ② 기업평가 ➜ ③ 선정·통보 ➜ 해외센터 중진공→기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3 지원 대상 투자 또는 현지 매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3 4 지원 내용 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 구 분 세부 지원내용(안) ① 초기정착 지원 (KSC Basic Program) - 지원 : 초기 정착을 위한 온보딩 - 입주공간 제공 - 시장조사 및 진출 전략 제공 - 전문가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법률, 세무, 회계 등 자문지원 - 법인설립, 계좌개설 등 지원 ② 사업화 지원 (KSC Commercial Program) - 지원 : KSC 센터장의 네트워킹 등 전문성을 활용한 판로확대 및 사업화 -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 바이어, 사업화 파트너 발굴 - 피치덱 등 IR 발표자료 자문·제작지원 및 VC 매칭 등 IR·데모데이 지원 - 특허, 상표, 소송 등 자문지원 - 마케팅,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 참가지원 ③ 성과창출 지원 (KSC Advanced Program) - 지원 : 글로벌 AC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 VC 등 파트너사 네트워킹 채널구축 고도화 (투자사 대상 홍보 등) - 자금조달방법 교육 및 전문투자자 1:1피칭 등 투자유치 연계 지원 5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서류)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 KSC 사업공고문 참조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창업과 글로벌협력처 044-204-7650 055-751-9682 www.kosmes.or.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83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실 02-2039-1607 02-2039-1652 k-startup.go.kr 254 4 해외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수출성약지원, 출장지원, 해외투자지원(법인설립) 등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24년 297억원, 5,00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방법 :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 구분 지원 < 단계별 서비스 지원내용 > 해외진출 단계 기간 총 비용 (자부담률) 주요 서비스 진 입 6개월 4백만원 (12.5%)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발 전 1년 이내 9백만원 (50%내외)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확 장 20백만원 (40%)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 신청 참여한도 : (진입) 동일지역 서비스 최대 4회, (발전,확장) 동일지역 및 단계 최대 7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jisahwa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5 신청자격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중견기업 * 지원제외 대상 : 휴・페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체납중인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역량(30%), 해외시장성(70%) 4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업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① 사업 신청 ⇨ ② 신청기업 평가 ⇨ ③ 선정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사업운영 협의체 사업운영 협의체 ⇩ ⑥ 서비스 개시 ⇦ ⑤ 서비스 계약체결 ⇦ ④ 선정 통보 중소기업, 중진공 중소기업, 중진공 사업운영 협의체 6 사업관련 문의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7 www.motie.go.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84 www.kosmes.or.kr 256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사업기간 : ’00년 ∼ 계속 사업규모 : ’24년 2,005억원(공급규모 4,174억원) * (융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000억원, 수출기업 글로벌화 894억원 * (이차보전) 수출기업 글로벌화 111억원(공급규모 2,280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성장공유형 대출방식 포함)), 보조 (이차보전)) 2 지원 내용 융자대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7 융자조건 구분 직접대출 이차보전 성장공유형 융자 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기업당 20억원 이내 융자 기간 ▪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3년거치 만기일시상환 ▪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융자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 ▪ 연 최대 3%p ▪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이상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3 정책자금 집행절차 융자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부, 중진공) ⇨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 평가 및 승인 (중진공 → 중소기업) 이차보전 ← ②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중소기업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③ 이차보전 자금 추천 → ← ④ 담보 취득 및 대출 실행 중진공 ③ 이차보전 자금 추천 → 대출취급은행 ← ⑤ 대출 실행 통지 후 이차보전 요청 ⑥ 이차보전 정산 → 4 사업관련 문의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과 해외진출사업처 044-204-7524 055-751-9716 www.kosmes.or.kr 사업시행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357 홈페이지 참조 258 6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24년 408억원, 6,000개사 내외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판매대행 및 직접수출을 지원 자사몰 진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 쇼핑몰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IT서비스, 홍보·마케팅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국가별 플랫폼과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맞춤형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연 계 프로모션 등 지원 온라인수출인프라 온라인 수출 저변확대를 위해 포럼, 정기교육 등 제공, 온라인수출 관련 애로해소센 터 등 운영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 지원 및 물량집적 등을 통한 물류비 할인, 공동마케팅 등 지원 온라인수출패키지 온라인수출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 등 온라인수출지원 및 공동물류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3 사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4 사업관련 문의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7 kr.gobizkorea.com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52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9 7 온라인수출플랫폼 1 사업 개요 온라인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수출 촉진 사업기간 : ’96년 ∼ 계속 사업규모 : ’24년 34억원, 2,200개사 내외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세부 지원 프로그램 사 업 명 사업 내용 고비즈 수출지원 ① 고비즈코리아 입점지원 • 상품페이지 제작, 기업 미니홈페이지(2차 도메인부여) 제공 ② 온라인마케팅 지원 • 검색엔진마케팅, 제품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등 ③ 사후관리 지원 • 구매오퍼 유효성 검증,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수출계약 업무대행 등 무역 전 과정 사후관리 지원 온라인 거래알선 및 구매오퍼 사후관리 ① 온라인 거래알선 지원 • 해외바이어의 구매희망 제품에 대해 국내기업 발굴·매칭 ② 구매오퍼 사후관리 지원 • 인콰이어리 검증부터 수출계약 지원까지 사후관리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등은 지원제외 * 사행산업 등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은 지원제외 260 4 신청 시 준비 서류 공단 소정 양식(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신청 공고) 5 사업 진행 절차 ①사업계획수립/공고 ⇨ ②신청․접수 ⇨ ③평가 및 선정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중진공 → 중소기업) ⇩ ⑥사후관리 ⇦ ⑤결과보고 ⇦ ④사업추진 (중진공 → 중소기업) (중진공, 수행사, 중소기업) (중진공, 수행사, 중소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kr.gobizkorea.com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61 8 무역조정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지원 사업기간 : ’07년 ~ 계속 사업규모 : ’24년 융자예산 100억원, 연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 경상) 2 지원 내용 융자 지원 ▪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 10년이내, 운전 6년이내 - 대출한도 : 60억원(운전 5억원 포함)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 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무역피해 판정 시 중점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무역 피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신청 서류 > -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 무역피해사실입증서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262 5 사업 진행 절차 무역조정지정 및 융자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지원 가능 신청 ⇨ 신청서 작성지원 ⇨ 무역피해 판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 융자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산업통상자원부 중진공 * 융자지원 전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6 www.kosmes.or.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055-751-9703 055-751-9708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63 03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 이내(최대 5,000만원 한도) 국제통상실 (02-2124-3161) 2.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이내(최대 1,500만원 한도) 국제통상실 (02-2124-3161) 3.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제도 ∙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지원 국제통상실 (02-2124-3161) 4. 해외민간대사 제도 ∙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인 및 현지전문가가 해외 진출 노하우 등에 대한 무료 자문 지원 국제통상실 (02-2124-3163) 5. 수출컨소시엄사업 ∙ 업종별 중소기업간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 사전 준비 및 현지 파견,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사업 수행 단계별 70% 이내 지원 무역촉진팀 (02-2124-3291~6) 264 1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1 사업 개요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한 :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1부 ㅇ 대리인선임계약서 사본 1부 ㅇ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공고) 사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계좌통장사본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65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연중 수시 접수 후 1개월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02-2124-3161 www.kbiz.or.kr 266 2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1 사업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 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1,500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한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1부 ㅇ 대리인선임계약서 사본 1부 *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체결한 계약서 ㅇ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사본 1부 ㅇ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1부 ㅇ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사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ㅇ 인감증명(개인 또는 법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증명서 상 유효기간 이내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통장사본 1부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67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접수 후 60일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02-2124-3161 www.kbiz.or.kr 268 3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제도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정보력·행정력 미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 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 상사중재를 신청한 중소기업 등이 국제중재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2시간 기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한 :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 사건 종결 전까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 신청 서류 > ㅇ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1부 ㅇ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신청(업체) ⇨ 확인(중소기업중앙회) ⇨ 법률자문 실시 중재사건 종결 전 ‘적격’ 여부 확인 접수 후 30일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02-2124-3161 www.kbiz.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69 4 해외민간대사 제도 1 사업 개요 해외투자 및 진출(법인설립, 공장설립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가 해당국 진출 노하우 및 인적 네트 워크를 소개하는 등 무료 자문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해외투자 및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해외민간대사 현황: 29개국 43명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지원사업>국제통상지원>해외민간대사) No. 단계 세부내용 주체 1 자문신청 ㅇ 해외진출 애로사항 접수 중소기업 2 자문접수 ㅇ 전화 또는 팩스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3 자문매칭 ㅇ 해외민간대사 매칭 중소기업중앙회 ↔ 해외민간대사 4 자문수행 ㅇ 애로해소 지원 해외민간대사 5 사후관리 ㅇ 자문결과 DB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수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02-2124-3163 www.kbiz.or.kr 270 5 수출컨소시엄사업 1 사업 개요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전략적 컨소시엄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구조 : 컨소시엄별로 주관단체가 사업기간 내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로 이루어진 3단계 추진 사업기간 : ‘24년 1월 ~ ’24년 12월 사업규모 : 약 70개 컨소시엄 내외, 158.5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기업중앙회(법정민간대행) * 주관단체(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민간전문기업, 유관기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2 지원 내용 단계 세부내용 비율 한도 비고 사전 준비 단계 ㅇ사전B2B 마케팅 - 100만원/ 업체 ·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 전시회 前 온라인 상담 ·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 용역 단가 적용 ㅇ해외마케팅·홍보 100만원/ 업체 ·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 외국어 공동 카다로그, 전자카달로그 등 * 공동카다로그 등에 컨소시엄명,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 C I 표기 현지 활동 단계 ㅇ전시장 임차 70% 이내 - · 기업당 1부스 內 (보험·등록료, 의무납부 세금 포함) * 대형전시물 현장운영 등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4부스(총 36㎡)까지 지원 ㅇ전시장 장치 - ·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 장치고도화 계획을 관리기관에 사전제출, 전시 부스 디자인 검토 및 승인 후 최대 100%까지 지원 ㅇ차량 임차 - · Kotra 무역사절단 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 파견기간 + 최대 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ㅇ통역비 1인/업체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ㅇ기타 마케팅 활동 - ·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임차료, 강사료 *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ㅇ물품운송료 100% 해상운송 1CBM 편도 ·전시물품에 한함(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 * 산업재(기술유출 우려 시) 왕복 지원, 사전 협의 必) * 1CBM :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에 준하여 적용 < 수출컨소시엄(해외전시회) 세부 지원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71 사후 관리 단계 ㅇ국내체류비 - 30만원/ 1인.1일 · 참여기업 1개사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 최대 인정일수: 상담일 수 + 2일 (숙박 Standard 기준) *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ㅇ초청 바이어 항공료 70% 이내 - · 이코노미 왕복 1명 ㅇ상담장·차량 임차 -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 차량임차: 파견기간+최대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ㅇ바이어 신용조사비 -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ㅇ통역비 - · 英,中,日 20만원/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ㅇ샘플발송비 - 100만원/ 업체 · 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실비 인정 구성 운영 단계 ㅇ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100% -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이상 시 1인, 1회 추가 * <붙임> 국외여비 기준 한도 ·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내 실비 인정 ㅇ통역비 1인/단체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역할: 현지유관기관 회의/인터뷰, 바이어 응대 등 ㅇ물품운송료 해상운송 1CBM 편도 · 공동카달로그 등 홍보관 운영 관련 물품에 한함(1CBM이내) ㅇ간담회비(국내/ 국외) - 5만원/ 업체 ·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ㅇ기타 운영비 - 5만원/ 업체 ·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방역용품, 사업용 문구비 등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업무추진비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 ㅇ이행보증보험 증권료 100% -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 단계 세부내용 비율 한도 비고 사전 준비 단계 ㅇ사전B2B 마케팅 - 100만원/ 업체 ·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 전시회 前 온라인 상담 ·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 용역 단가 적용 ㅇ해외마케팅·홍보 100만원/ 업체 ·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 외국어 공동 카다로그, 전자카달로그 등 * 공동카다로그 등에 컨소시엄명,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 C I 표기 현지 활동 단계 ㅇ전시장 임차 70% 이내 - · 기업당 1부스 內 (보험·등록료, 의무납부 세금 포함) * 대형전시물 현장운영 등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4부스(총 36㎡)까지 지원 ㅇ전시장 장치 - ·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 장치고도화 계획을 관리기관에 사전제출, 전시 부스 디자인 검토 및 승인 후 최대 100%까지 지원 < 수출컨소시엄(수출상담회) 세부 지원기준 > 272 * 구성운영단계 지원은 총사업비의 15%(공동홍보부스, 회선임차비 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견규모 및 파견지역별 차등 교부 가능 * 대형전시물, 현장운영, 장치고도화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승인하는 경우 - 전시장 임차 : 최대 4부스(총 36㎡ 한도) 지원 가능 - 전시장 장치 : 기준단가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 지원 (기준단가이내 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70%) - 공동홍보부스: 2부스 이상(1부스 최대 12㎡) 지원 가능, 파견규모 16개사 이상 파견 시 최대 4부스 지원 가능, 사이니지(영상디스플레이), 홍보(통역)도우미 1명 지원가능 * 정책방향 및 사업성과 제고에 필요한 경우 ‘전략수출컨소시엄’에 대하여 항목별 한도초과, 별도 항목 지원 가능 (제3조제9호, 제12조제3항) * 예산 집행 시점의 실환율 적용하여 정산 ㅇ차량 임차 - · Kotra 무역사절단 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 파견기간 + 최대 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ㅇ통역비 1인/업체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ㅇ기타 마케팅 활동 - ·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임차료, 강사료 *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ㅇ물품운송료 100% 해상운송 1CBM 편도 · 전시물품에 한함(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 * 산업재(기술유출 우려 시) 왕복 지원, 사전 협의 必) * 1CBM :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에 준하여 적용 사후 관리 단계 ㅇ국내체류비 - 30만원/ 1인.1일 · 참여기업 1개사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 최대 인정일수: 상담일 수 + 2일 (숙박 Standard 기준) *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ㅇ초청 바이어 항공료 70% 이내 - · 이코노미 왕복 1명 ㅇ상담장·차량 임차 -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 차량임차: 파견기간+최대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ㅇ바이어 신용 조사비 -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ㅇ통역비 - · 英,中,日 20만원/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ㅇ샘플발송비 - 100만원/ 업체 · 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실비 인정 구성 운영 단계 ㅇ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100% -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이상 시 1인, 1회 추가 * <붙임> 국외여비 기준 한도 ·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내 실비 인정 ㅇ통역비 1인/단체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역할: 현지유관기관 회의/인터뷰, 바이어 응대 등 ㅇ물품운송료 해상운송 1CBM 편도 · 공동카달로그 등 홍보관 운영 관련 물품에 한함 (1CBM이내) ㅇ간담회비(국내/ 국외) - 5만원/ 업체 ·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ㅇ기타 운영비 - 5만원/ 업체 ·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방역용품, 사업용 문구비 등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업무추진비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 ㅇ이행보증보험 증권료 100% -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73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주관단체 : 전문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관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수출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약 70개 컨소시엄, 약 1,20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관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수출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3.73 : 1(291개 사업 신청, 78개 사업 선정)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서류는 해외전시포탈 사업 모집 공고 참조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 (평가·선정위원회) ‘23.8월 ‘23.8월 ‘23.10월~11월 ⇩ 신청·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 선정평가 (컨소시엄별 주관단체) ⇦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수시(‘24.1월~12월) 수시(‘24.1월~12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13 www.smes.go.kr/ sme-expo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팀 02-2124-3291~6 03 기획재정부 1. 한국수출입은행 _ 277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77 01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사업명 내용 문의 대출 수출관련 · 수출촉진자금 · 수출성장자금 · 수출이행자금 · 수출기반자금 인프라금융부 (02-6255-5244)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온렌딩) (02-6252-3530) 수입관련 · 수입자금 · 수입기반자금 해외사업 관련 · 해외투자자금 · 해외사업자금 · 현지법인사업자금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증 수출관련 · 수출금융보증 · 수출이행성보증 인프라금융부 (02-6255-5244)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6) 수입관련 · 수입금융보증 ·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 관련 · 해외사업금융보증 ·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출관련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팩토링 · 내국수출팩토링 · 포페이팅 · 신용장확인 무역금융부 (02-6252-3510) 무역금융부(팩토링) (02-6252-3522) 수입관련 · 수입신용장 · 수입팩토링 중소·중견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프로그램 · 히든챔피언 우대지원 프로그램 ·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상생금융 프로그램 · 기술금융 프로그램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혁신성장·첨단전략 산업 우대 ·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우대지원 ·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여신총괄부 (02-3779-6259)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공급망 안정화 지원 ·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 · 공급망 위기대응 프로그램 여신총괄부 (02-3779-6253) 인프라금융부 (02-6255-5244)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6)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278 1 대출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수출 수출촉진자금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 수출성장자금 ∙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수출이행자금 ∙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수출기반자금 ∙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수입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수입기반자금 ∙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 자금 등을 지원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 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간접 전대금융 (국외전대은행) ∙ 외국소재 은행과 신용한도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 물품·용역을 수입하고자 하는 현지 수입자의 결제자금, 아국법인의 설비·운영자금, 현지기업의 아국법인 관련 물품·용역 구매소요자금에 대해 현지은행 신용한도 내에서 지원 해외온렌딩 (국내전대은행)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수출형 혁신성장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지원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79 2 지원 내용 상품명 지원내용 수출 수출촉진자금 ∙ 중소·중견기업 또는 우대지원 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앞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수출성장자금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수출이행자금 ∙ (수출계약금액-기수령금액) × 90% 이내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 (총제작비-홍보비용 등) × 50% 이내 수출기반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 수입 수입자금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80%~9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과거 수입실적 기반으로 지원 가능 수입기반자금 ∙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앞 소요자금의 90% 이내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소요자금의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이내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소요자금의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범위 내 현지법인 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 운영자금은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내 해외사업 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간접금융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구매 또는 납품하는 거래에 대한 결제자금의 경우 100% 이내 280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수출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www.koreaexim.go.kr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 02-6252-3530 수입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 02-6252-3530 해외사업관련 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 02-6255-5244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6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 02-6252-3530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81 2 보증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채무 보증 수출금융보증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이행성 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2 지원 내용 채무보증 구 분 지원내용 채무 보증 보증수혜자 ∙ 지원대상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지원대상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 보증금액 ∙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 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내 이행성보증 상품명 지원내용 이행성 보증 입찰보증 ∙ 입찰시 제출하는 보증서로 입찰 관련 규정 위반시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선수금환급보증 ∙ 선수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이행성 보증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등 에서 정한 일정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 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282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채무보증 이행성보증 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 02-6255-5244 www.koreaexim.go.kr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6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83 3 외국환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수출 관련 수출환어음매입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상품 수출팩토링 ∙ 국내 수출자의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의 외상 수출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상품 내국수출팩토링 ∙ 수출용 원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 (해외건설공사 하청사 포함)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내국수출팩토링 (디지털공급망팩토링) 1년 이상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구매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을 온라인 공급망 플랫폼을 통해 지원 포페이팅 ∙ 국내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보증이 수반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상환청구권없이 매입하는 상품 수입 관련 수입신용장 ∙ 주요자원 및 원자재 등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해 당행이 해외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보증 제도 2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외국환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02-6252-3510 www.koreaexim.go.kr 02-6252-3522 284 4 중소·중견기업 우대 프로그램 1 사업 개요 ‘수출초보/초기기업→수출중견기업→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 사다리’ 구축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 (지원대상) ① 수출초보기업: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 직수출 규모가 U$1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② 수출초기기업: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 직수출 규모가 U$5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 (우대사항) ① 수출초보기업: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등 ② 수출초기기업: 대출금리 최대 0.2%p 인하 등 히든챔피언 우대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정부인증기업(월드클래스 등) 또는 지역 선도기업 중 당행 선정 중소중견 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1.0%p 인하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1% 이상인 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1.1%p 인하 등 상생금융 프로그램 ∙ (지원대상) 상생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등 기술금융 프로그램 ∙ (지원대상)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이 T4 이상인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www.koreaexim.go.kr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85 5 혁신성장산업 우대지원 안내 1 사업 개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4차 산업혁명 분야·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기업 앞 우대금융 지원 구 분 대상 분야 혁신성장 첨단제조·자동화 신제조공정,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 동력장치 화학·신소재 차세대 전자소재, 바이오소재, 다기능소재 등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효율향상 환경·지속가능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건강·진단 생체조직재건, 차세대 치료·진단, 첨단영상진단 등 정보통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소프트웨어 등 전기·전자 차세대 반도체,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 컴퓨팅 등 센서·측정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지식서비스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디자인 등 ※ 정부의 「혁신성장 공동기준」(https://www.newgi.org/index.jsp)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혁신성장산업 ∙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우대 지원 - (지원대상)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및 관련 전 ㆍ후방산업 영위기업 - (우대사항)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최대△1.0%p)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6255-6259 www.koreaexim.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www.koreaexim.go.kr 286 6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안내 1 사업 개요 우리기업의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첨단전기ㆍ전자 등 5대 주요 분야 관련 기업 앞 우대금융 제공 분 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바이오소재, 생체조직재건, 차세대치료, 차세대진단, 유전자연구 고도화,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첨단외과수술, 스마트헬스케어, 맞춤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미래차, 항공·우주 첨단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AI, 로봇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첨단전략산업 - (지원대상) 첨단전략산업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우대사항)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ㆍ수수료 우대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6255-6259 www.koreaexim.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www.koreaexim.go.kr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87 7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 안내 1 사업 개요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대외 공급망 의존도 감소를 위해 자원안보ㆍ물류 네트 워크 확충ㆍ글로벌 생산체계 구축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우대금융 제공 분 야 ❶ 자원안보 원자재 ① 자원개발·도입 ② 자원가공 ③ 재자원화 ④ 식량자원 확보 ❷ 물류네트워크 ⑤ 물류 인프라 ⑥ 글로벌 운송(해운·항공) ⑦ 물류 서비스 ❸ 글로벌 생산체계 ⑧ 해외 생산기지 구축 ❹ K-제조기반 ⑨ 수입대체 ⑩ 리쇼어링 ⑪ 프렌즈쇼어링 ❺ 공급망 위기대응 ⑫ 긴급 위기대응 지원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공급망 안정화 - (지원대상)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산업ㆍ품목 관련 기업 - (우대사항)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ㆍ수수료 우대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6255-6259 www.koreaexim.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 02-6255-5244 www.koreaexim.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1부 02-6255-5434 www.koreaexim.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6 www.koreaexim.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www.koreaexim.go.kr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_ 2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91 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IT지원센터 운영 ∙ ICT 분야 진출 전략지역(아세안·중동 등)에 해외 거점을 구축운영하여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전략팀 (043-931-5514) 2.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지원 ∙ 우리 중소ㆍ중견 ICT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B2B 상담회, 네트워킹 등 글로벌마케팅 지원 글로벌협력사업팀 (043-931-5541) 292 1 해외IT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ICT 분야 진출 전략지역(아세안·중동 등)에 해외 거점을 구축* 운영하여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호치민), 중동(UAE) 사업기간 : ‘98년~ 계속 사업규모 : 해외 거점 4개소 운영 시행주체(지원형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초기 정착 및 원활한 현지 ICT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 제공 구분 세부내용 입주공간 ㅇ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의 공간 제공 자문/컨설팅 ㅇ 법인 설립, 채용 등에 필요한 회계, 법률 등의 자문 네트워킹 ㅇ 현지 기업, 기관, 정부와의 연계, 국내 기업 간 협업 지원 정보제공 ㅇ ICT 분야 현지 최신 정부 정책, 기업, 시장 동향 조사 분석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국내 ICT 중소기업 / 거점당 총 7~8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ICT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등 5 예산(사업비) : 4,007백만원(’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93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공실 발생 시 수시 공모, 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 서류 > ㅇ 회사/제품 소개서, 해외시장 진출 계획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NIPA 홈페이지 (www.nipa.kr) ⇨ 신청서 작성/접수 ⇨ 내부 심사 (공실 발생 시) 지원 기업 NIPA ⇩ 입주 ⇦ 입주 계약 체결 ⇦ 최종 선정/통보 지원 기업 NIPA-지원기업 NIPA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44-202-4336 www.msit.go.kr 사업시행 등 NIPA 글로벌전략팀 043-931-5514 www.nipa.kr NIPA 싱가포르IT지원센터 +65-6221-8733 www.kicc.sg NIPA 하노이IT지원센터 +84-24-7300-0670 www.kicc.vn NIPA 호치민IT지원센터 +84-28-7306-8683 www.kicc.vn NIPA UAEIT지원센터 - - 294 2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우리 중소ㆍ중견 ICT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02년 ~ 계속 사업규모 : 1,321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국내 ICT 분야 기업의 해외 거래선 발굴·매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24년 상반기(MENA/아세안) 2회, 하반기 2회(중남미/아세안) 등 총 4회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개최 및 운영 예정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국내 중소 ICT 기업 / 10여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해외시장 진출 준비도,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등 5 예산(사업비) : 1,321백만원(‘24년)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nipa,kr 을 통한 신청, 접수(이메일,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95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 기업형황, 사업 분야, 참가자 일반 정보 등 ㅇ 기업(제품)소개서 : 참가기업 보유 서비스, 기술 현황 ㅇ 진출 전략 : 현지 활동 계획, 전략 등 7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선정 (행사 개최 2개월 전) ⇨ 사전마케팅 지원 (선정기업 대상 시장정보/ 바이어 리스트 제공) ⇨ 현지 B2B 상담회 개최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44-202-4336 www.msit.go.kr 사업시행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협력팀 043-931-5541 www.nipa.kr 05 외교부 외교부 299 01 외교부 (www.mofa.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해외취업(예정)자에게 법률자문 및 정보를 제공 유럽경제외교과 (02-2100-7668) 300 1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1 사업 개요 재외공관이 현지 법률회사 또는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취업 (예정)자에게 법률 자문 및 정보를 제공, 비즈니스 및 근로·노무 관련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사업규모 : 4.52억원(전체규모)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외공관*(자문서비스 제공) * 법제도·상거래 관행이 불투명하여 우리 기업 진출 및 현지사업 활동에 애로가 큰 개도국 재외공관 위주로 사업 실시(‘24년 48개 재외공관에서 수행) 2 지원 내용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법률 자문 신청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현지 자문변호사(또는 법률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재외공관은 면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법률자문 신청을 접수 뾞 기업 및 취업(예정)자- 자문변호사(법률회사) 연결 재외공관이 신청 기업 및 취업(예정)자를 자문변호사(법률회사)에 소개 뾞 자문서비스 제공 자문변호사는 서비스 제공 후 자문 결과를 재외공관에 전달 뾞 사후관리 재외공관은 자문 결과를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외교부에 실적보고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 02-2100-7668 www.mofa.go.kr 및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사업시행 등 재외공관 각 공관별 경제담당부서 - * ‘24년 사업시행 공관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303 01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 해외 주요 방송콘텐츠 전문 마켓에서 한국공동관 운영 등 국내 업체들의 수출 비즈니스 기회 제공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2.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용 재제작 지원 ∙ 국내 우수 방송영상물을 해외 현지 규격에 맞도록 재제작 할 수 있게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3. 게임 수출활성화 지원 ∙ 해외 주요 게임마켓 참가 지원 및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국산 게임 해외수출 확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2) 4.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콘텐츠 해외 마케팅 활성화 및 비즈니스 진출 지원 등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기회 증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5. 콘텐츠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 ∙ 해외 저작권 등록, 출원 지원 등을 통해 국산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304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주요 방송콘텐츠 전문 마켓에서 한국공동관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수출 비즈니스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4년 1월~12월 사업규모 : 16.91억 원(전체규모), 9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주요 마켓별 한국공동관 참가(수출상담, 홍보마케팅 지원, 스크리닝 개최 등) 및 비즈매칭 등 지원 연번 마켓명 장소 개최시기 지원규모 1 FILMART 홍콩 3.11~3.14. 19개사 내외 2 MIPTV 프랑스 칸 4.8.~4.10. 12개사 내외 3 TELEFILM 베트남 호치민 6.6.~6.8. 15개사 내외 4 MIPCOM 프랑스 칸 10.21.~10.24. 15개사 내외 5 TIFFCOM 도쿄 10월 18개사 내외 6 ATF 싱가포르 12월 18개사 내외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국산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배급 및 유통 관련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 OTT 사업자 등) 지원규모 : 마켓별 15개사 내외 문화체육관광부 305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산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배급 및 유통 관련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콘텐츠 경쟁력(국내외 성과, 특징), 수출실적, 기업 해외진출 역량 (관련 활동, 주요인력), 참가계획의 구체성 등 5 예산(사업비) 사업비 : 총 16.91억 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모집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신청․접수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이해관계자 리스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사엄 모집공고 ⇨ 선정심사 ⇨ 결과 발표 1월, 2월, 4월, 8월, 10월 (행사별 상이) 1월, 3월, 5월, 9월, 11월 (행사별 상이) 1월, 3월, 5월, 9월, 11월 (행사별 상이) ⇩ 실적보고 ⇦ 마켓 참가 ⇦ 마켓 등록 행사 참가 후 2주 이내 행사별 상이 행사별 상이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061-900-6330 306 2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용 재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우수 방송영상물을 해외 현지 규격에 맞도록 재제작할 수 있게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 사업기간 : ‘24년 1월~12월 사업규모 : 10억 원(전체규모),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제작이 완료된 방송영상콘텐츠 대상 해외 수출 및 출품 등에 필요한 번역, 대본화, 자막, 더빙, 종합편집, 디렉토리 북 등 재제작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 지역 ㅇ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미국, 중남미 등 해외 국가 지원 방식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선정한 전문 재제작 대행사를 통해 결과물 제작 지원 (기업에 국고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음) 지원 조건 ㅇ 기제작 완료된 국내 방송콘텐츠(채널, OTT플랫폼 등 방영 필수) * 타 장르 지원 불가, 방영용이 아닌 유튜브 영상 등 지원 불가 주요 사항 ㅇ 해외 수출계약서 제출 필수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 OTT 사업자 등 지원규모: 1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기업 문화체육관광부 307 심사 시 중점사항 : 수행관리체계 구축 여부,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과제 이해도·유통 구체성 등 과제기획력, 콘텐츠 대중성 및 경쟁력, 매출규모·해외진출 실적 등 기대성과 5 예산(사업비) 사업비 : 총 10억 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모집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신청․접수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작품 개요, 수출계약서,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개인정보동의서, 신청 작품 동영상 등 7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선정 ⇨ 재제작 지원 ⇨ 성과 제출 3~4월 5~11월 11월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061-900-6330 308 3 게임 수출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게임마켓 참가 지원 및 ITS GAME 플랫폼 활용 상시 수출 지원을 통한 국산게임 콘텐츠의 해외수출 확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5년 2월 사업규모 : 18.28억 원, 5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게임 해외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 참가 마켓 및 지원규모 변동 가능 • 해외 전략시장 주요 게임마켓 한국공동관 기획·구축·운영 • 신흥시장 신규마켓 조사, 발굴 및 한국공동관 기획·구축·운영 • 한국공동관 참여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매칭을 위한 사전·사후 지원 - 사전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시장 특성, 시장통계, 주요 업체 등) - 비즈매칭 활성화를 위한 사전 비즈매칭 지원 및 현장 이벤트 - 원활한 비즈매칭을 위한 현장 운영(통·번역 지원, 현장 비즈매칭 등) - 사후 성과관리 및 DB 관리를 통한 성과 극대화 * 7월 차이나조이, 8월 게임스컴, 9월 도쿄게임쇼, 11월 태국게임쇼 각 10개사 내외 지원 게임 해외마켓 자율선택형 지원 • 지원기업 희망 게임 해외마켓 참가 실비 지원 * 지원항목 변동 가능 구분 세부 지원내용 기본 지원항목 ㅇ 마켓 등록비용(뱃지 등 1인 기준) ㅇ 마켓정보, 시장동향 등 사전 비즈니스 정보 선택 지원항목 ㅇ 개별 부스(상담 공간) 임차·설치비용 ㅇ 세미나·네트워킹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 참가비용 ㅇ 개별 홍보물 제작비용 ㅇ 기타 비즈니스 마케팅 및 홍보비용(미디어/인플루언서 등) 문화체육관광부 309 ITS GAME 상시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 참가기업(국내외 개발사, 퍼블리셔, 투자사 등) POOL 구축 및 온라인 상시 수출 상담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게임기업(법인) 지원규모 • 게임 해외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 마켓별 총 5∼10개사 내외(총 40개 내외) • 게임 해외마켓 자율선택형 지원 : 총 12개사 내외(기업당 1천만원 이내)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 의지가 있으며 게임콘텐츠 개발역량과 게임성이 높고, 진출 권역 현지화 및 기출시된 게임콘텐츠에 참여 우선권 부여 전년도 경쟁률 마켓명 모집일정 신청기업 수 선정기업 수 경쟁률 게임스컴 5.4.∼5.25. 31 10 3.1:1 도쿄게임쇼 5.4.∼5.25. 52 10 5.2:1 K-게임 중동 IR 로드쇼 7.7.∼7.20. 14 5 2.8:1 심사 시 중점사항 : 콘텐츠 우수성 및 경쟁력(개발역량, 게임성), 해외진출 역량(성과, 주요 인력),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장성(해외시장 진출전략 타당성 및 체계성), 참가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적극성 등 5 예산(사업비) 사업비 : 총 18.28억원 * 집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사 선정 후, 위탁운영사에 위탁비 지급 및 관리, 한국공동관 임차료 지급 등 310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게임 동영상, 콘텐츠 소개자료,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등 7 사업 진행 절차 모집 공고 ⇨ 선정평가 ⇨ 전시 참가/ 자율선택지원 ⇨ 사후관리 2월∼3월 4월∼6월 4월∼ ’25년 1월(예정) ’25년 1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061-900-6323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061-900-6323 문화체육관광부 311 4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콘텐츠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한류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창출 사업기간 : ’24년 1월∼12월 사업규모 : 80.5억 원, 19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K-콘텐츠 엑스포 개최 K-콘텐츠 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 K-콘텐츠 화상수출상담회 구분 세부내용 K-콘텐츠 엑스포 개최 ㅇ 기업별 수출상담 공간, 사전 및 현장 1:1비즈매칭, MOU 체결, 수출상담 통역 등 지원 K-콘텐츠 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 ㅇ 기업 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이벤트 진행 지원 등 K-콘텐츠 화상수출상담회 ㅇ 온라인 비즈매칭, 수출상담 통역 등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한국 콘텐츠 및 콘텐츠 IP를 보유한 국내기업 지원규모 : 총 190*개사 내외 * K-콘텐츠 엑스포 110개사, K-콘텐츠 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 30개사, K-콘텐츠 화상수출상담회 50개사 312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콘텐츠 및 콘텐츠 IP를 보유한 국내기업 전년도 경쟁률 : 2:1 심사 시 중점사항 : 콘텐츠 우수성, 해외진출 계획의 구체성,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 등 5 예산(사업비) : 80.5억 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공고 확인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을 통해 온라인 접수 7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 국내기업 대상 모집안내 및 홍보 ⇨ 접수마감 ⇨ 선정평가 및 참가사 확정 ⇨ 마켓 또는 박람회 참가 ⇨ 수출상담회 성과 취합 4∼9월 3∼9월 4∼9월 4∼9월 6∼11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http://welcon.kocca.kr http://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팀 061-900-6022 문화체육관광부 313 5 콘텐츠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저작권 등록 및 특허, 상표 등 출원 지원을 통한 국산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사업기간 : ’24년 1월∼12월 사업규모 : 25.77억 원, 2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저작권위원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콘텐츠 기업 해외 저작권 등록·특허, 상표 등 산재권 출원 관련 컨설팅 및 비용 지원 * 1,000만원 규모 내외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콘텐츠 및 콘텐츠 IP를 보유한 국내기업 지원규모 : 국내 콘텐츠 기업 200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콘텐츠 및 콘텐츠 IP를 보유한 국내기업 전년도 경쟁률 : 2:1 심사시 중점사항 : 콘텐츠 및 콘텐츠 IP 보유 5 예산(사업비) : 25.77억 원 314 6 신청 시 준비 서류 공고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해 온라인 접수 7 사업 진행 절차 지원대상 모집 ⇨ 선정 ⇨ 지재권 권리화 추진 ⇨ 결과보고 3∼8월 3∼8월 6∼11월 11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http://www.copyright.or.kr 사업시행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055-792-0182 07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축산식품부 _ 317 2. 한국농어촌공사 _ 324 3. 한국동물약품협회 _ 337 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_ 341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_ 344 농림축산식품부 _ 농림축산식품부 317 01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동물용의약품 수출혁신품목 육성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별 핵심기술에 근거한 특화 품목을 수출혁신품목으로 육성 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수출경쟁력 확보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2.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 기기 GMP 컨설팅 지원 ∙ 국제기준의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GMP지정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GMP 컨설팅 비용 지원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3.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 구매 자금 및 운영비 등 융자 지원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318 1 동물용의약품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1 사업 개요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별 핵심 기술에 근거한 특화 품목을 수출혁신품목으로 육성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수출경쟁력 확보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8억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지자체(지자체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선정 기업별 최대 300백만원 지원(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구분 세부내용 시험인증 비용 ㅇ임상시험: 임상시험 의뢰(검사) 비용 ㅇ비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의뢰(검사) 비용 ㅇ성능시험 등(의료기기): 의료기기 성능시험 등 의뢰(검사) 비용 ※ 시험기간에 따라 동일시험에 대해 최대3년 신청 가능 ㅇ시험 관련 해외 컨설팅 비용(인증신청 품목에 한함) 제품등록(갱신) 비용 ㅇ해외제품 등록(갱신): 등록신청 접수비용 ㅇ시험결과 등 제품등록자료 번역: 번역료(수출대상국 언어, 영문포함) ㅇ제품등록 관련 해외 컨설팅(등록신청 품목에 한함) - 컨설팅료 품목당 20백만원 한도 ㅇ해외등록 관련서류 증명서 공‧인증 비용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ㅇ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기타 출원: 출원신청 비용, 대행료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 비용 ㅇGMP 인증(갱신), 기타 인증(갱신)을 위한 제조시설 실사 - (항공료) 실사단 2인 국제선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 (숙박비) 실사단 2인 3박 이내 숙박비(총 120만원 한도) - (교통비) 실사단 2인 고속버스, KTX(일반), 국내 항공료(이코노미) ㅇ제조소 등록: 제조소 등록 인증에 따른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_ 농림축산식품부 319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의약품 위탁 제조판매업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업전략성, 품목경쟁력, 지원사업 효율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등을 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각 지자체 및 (사)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도(시‧군‧구) 담당부서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지자체) ⇨ 지원 기업 평가(검역본부) 및 최종 선정(농식품부) ⇨ 교부금 배정 (농식품부) 및 보조금 교부(지자체) 1월 2월 2월 ⇩ 사업 추진 결과 제출(지자체) ⇦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선정기업) 및 사업비 정산(지자체) ⇦ 사업 추진(선정기업) 및 점검(농식품부, 지자체) 12월 12월 2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사업시행 등 해당 지자체 320 2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GMP 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국제기준*의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GMP지정(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GMP 컨설팅 비용 지원 * WHO GMP, EU GMP, 미국 cGMP 또는 PIC/S GMP 및 그 밖의 국외 기준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규모 : 1억원, 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지자체(지자체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선정 기업별 최대 50백만원 지원(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구분 세부내용 외부 GMP 점검(Audit) ㅇ 외부인력 활용하여 GMP 현지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계획 수립 표준업무작업지침(SOP) 개선 ㅇ 운영 중인 SOP 분석 및 개선안 제공 GMP 교육 ㅇ 외부전문가 초빙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종사자 대상 GMP 교육 실시 - 최대 5백만원 한도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ㅇ 운영중인 공정․시험법․기계설비 등의 일관된 결과값 도출 여부 검증 및 보고서 제공 ※ 동일한 대상(공정․시험법․설비)에 중복 신청 불가 개념설계 ㅇ 제소시설 신축․개보수를 위해 GMP 개념설계 선행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업전략의 수립, 사업의 필요성, 발전 가능성, 사업실적 등을 평가 • 최소 참여(참여빈도 낮은 순) 업체에 우선지원, 동일 컨설팅사업으로 3년 연속 신청 불가 농림축산식품부 _ 농림축산식품부 321 4 신청 시 준비 서류 각 지자체 및 (사)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도(시‧군‧구) 담당부서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지자체) ⇨ 지원 기업 평가(검역본부) 및 최종 선정(농식품부) ⇨ 교부금 배정 (농식품부) 및 보조금 교부(지자체) 1월 2월 2월 ⇩ 사업 추진 결과 제출(지자체) ⇦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선정기업) 및 사업비 정산(지자체) ⇦ 사업 추진(선정기업) 및 점검(농식품부, 지자체) 12월 12월 2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사업시행 등 해당 지자체 322 3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1 사업 개요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 구매 자금 및 운영비 등 융자 지원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사업규모 : 38억원, 예산범위 내 기업수요에 따라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지자체(융자) 2 지원 내용 선정 기업별 최대 20억 이내 지원(융자 100%) • 연 1~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연간 수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이 30%이상인 업체 1%, 30% 미만~15%이상인 업체 2%, 15%미만인 업체 또는 기타 업체 3% 금리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업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수출국가, 수출실적, 수출품목, 재무 건전성, 사업전략의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 신청 시 준비 서류 각 지자체 및 (사)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도(시‧군‧구) 담당부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_ 농림축산식품부 323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지자체) ⇨ 지원 기업 평가(검역본부) 및 최종 선정(농식품부) ⇨ 융자금 배정 요청(선정기업) 및 융자금 대여(농금원) 1월 2월 2월~12월 ⇩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선정기업) ⇦ 사업 추진(선정기업) 및 점검(농식품부, 지자체) ⇦ 대출 심사 및 실행 (기업은행, 농협) 12월 2월~12월 2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사업시행 등 해당 지자체 324 02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지원 ∙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유망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글로벌 마켓 테스트 지원을 통한 수출 활성화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1) 2. 농기자재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해외에서 개최되는 주요 농산업 분야 박람회 한국관 운영 및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1) 3. 농기자재 해외 로드쇼 개최 지원 ∙ 신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로드쇼 개최 지원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1) 4. 농기자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 우수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과 일대일 매칭 비즈니스 수출 상담 지원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1) 5. 농기자재 수출 현장 조사단 운영 ∙ 수출 잠재력이 높은 유망 국가의 정부기관 및 현지 기업‧ 농장 방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1) 6. 농기자재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수출 초보기업/유망기업을 구분, 기업 수요 맞춤형 수출 컨설팅 제공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1)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25 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유망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글로벌 마켓 테스트 지원을 통한 수출 활성화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규모 : 10.5억원,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선정 기업별 최대 30백만원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50% 구분 세부 내용 해외 인·허가 취득지원 ㅇ 인증비용(심사비, 등록비), 제품시험비용, 실사비용(항공료, 숙박비), 제품개선 보완 비용, 대행비, 시장조사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ㅇ 농업분야 기자재 대상 국내·외 샘플통관운송비, 임차비, 장치비, 외국어 홍보자료 제작비(외국어 온라인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포함), 현지 홍보/광고비, 현지 테스트비, 시장조사비, 교육/컨설팅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해외 인·허가 취득 신청부터 등록 완료가 1년 내 불가능한 경우 다년(최대3년)간 신청 가능 326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구축(‘24.6월경 예정) 후에는 양 시스템 통합 공지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지원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월 2월 2~10월 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0 061-338-5751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27 2 농기자재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농산업 수출업체의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 증대 위해 해외에서 개최되는 주요 농산업 분야 박람회 참가 및 로드쇼 개최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 사업규모 : 한국관(연 4회), 개별 기업 참가지원(20개사 내외) 등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① (한국관 운영) 수출 기업 및 제품 홍보, 인지도 제고를 위해 주요 농업박람회 등을 중심으로 한국관 운영(기업별 1부스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비율 ㅇ 국고 70%, 자부담 30%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기업의 경우 50% 지원 항목 ㅇ 부스 임차‧장치비, 비품 임차비, 온라인 등록·홍보 등 박람회 부스운영 필요한 비용 일체 ㅇ 전시품 운송 통관비 (편도 100% 지원)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통역비 등 체재비 지원 제외 ② (개별 참가 지원) 한국관 지원을 하지 않는 박람회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비용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지원한도 최대 600만원/1회 (집행금액의 70%까지 지원) 지원항목 ㅇ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오프라인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ㅇ 등록비, 주최측 제공 마케팅 비용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 필요 비용 ㅇ 전시품 운송통관비(편도 기준, 정식 전시품 통관에 한함) ㅇ 보험료(안전, 상해 등/20만원 이내) * 박람회 주최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보험에 한하며, 여행자보험 해당사항 없음 ㅇ 통역비(박람회 기간 1인/1일당) ㅇ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지원 제외 32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선정기준 • 참가기업의 수출실적, 기업경쟁력(인증서), 품목의 시장적합도, 참가기업 수출역량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구축(‘24.6월경 예정) 후에는 양 시스템 통합 공지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한국관 운영 참가 기업 모집 ⇨ 참가 기업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 ⇨ 박람회 한국관 참가 ~3월 4~5월 박람회 2개월전 해당 기간 기업 개별 참가 지원 참가 기업 모집 ⇨ 참가 기업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 참가비 지원 (사후 정산) 1월 1분기 연중 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0 061-338-5751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29 3 농기자재 신시장 개척 해외 로드쇼 지원 1 사업 개요 신시장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로드쇼 개최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 사업규모 : 2.8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 제품 쇼케이스 운영, 시연회 및 상담 등 현지 이동식 마케팅 등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율 ㅇ 국고 70%, 자부담 30%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50% 지원항목 ㅇ 로드쇼 행사장 · 비품 임차비, 현지 교통비, 수출상담장 통역비(기업별 1인), 유관기관 방문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 ㅇ 전시품 운송 통관비 (편도 100% 지원)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등 체재비 지원 제외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선정기준 • 로드쇼 수행(운영) 기관 선정하여 통합 지원, 수행 기관의 로드쇼 수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예정 • 농기자재분야 로드쇼 운영 경험 보유여부 및 수준, 유망 참여기업 동원 역량 등 평가 330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구축(‘24.6월경 예정) 후에는 양 시스템 통합 공지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품목별 수행 기관 모집 ⇨ 수행계획 평가 및 선정 ⇨ 로드쇼 진행 ⇨ 로드쇼 결과 보고 1월 1분기 연중 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0 061-338-5751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31 4 농기자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1 사업 개요 우수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과 일대일 매칭 비즈니스 수출 상담 지원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2억원, 연 5회 개최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 우수 바이어(수입업체, 벤더, 유통업체) 발굴,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과 매칭 상담회 개최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수출업체 ㅇ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 지원, 통역 제공 해외 바이어 ㅇ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숙식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기업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수출실적, 인증·특허보유, 수출준비도 등 • 비계량평가(50) : 제품 경쟁력, 수출 가능성, 참여의지 등 바이어 선정기준 • 재무적 안정성, 수입의지, 유통계획 등 사전검증을 통해 실제 구매 의향이 있는 진성 바이어 확보 332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구축(‘24.6월경 예정) 후에는 양 시스템 통합 공지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 공고 ⇨ 지원 기업 선정 ⇨ 해외 바이어 발굴 ⇨ 수출 상담회 개최 분기별 분기별 분기별 연 5회 * aT에서 주관하는 농식품 수출상담회(BKF : Buy Korean Food) 개최 시, 농기자재 분야 수출상담회 운영 (상‧하반기 각 1회) 포함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0 061-338-5751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33 5 농기자재 수출 현장 조사단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 잠재력이 높은 유망 국가의 정부기관 및 현지 기업‧농장 방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규모 : 0.9억원, 연 1회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내용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유망 신시장 선정 후, 현지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구분 세부 내용 프로그램 ㅇ 현지 기업 및 유관기관 방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지원범위 ㅇ 참여기업 왕복항공권(이코노미), 현지 이동, 통역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수출실적, 인증·특허보유, 수출 준비도 등 • 비계량평가(50) : 제품 경쟁력, 수출 가능성, 참여의지 등 334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구축(‘24.6월경 예정) 후에는 양 시스템 통합 공지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 공고 ⇨ 지원 기업 선정 ⇨ 방문국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 현장 조사단 파견 4월 5월 6~8월 9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0 061-338-5751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어촌공사 335 6 농기자재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수출 초보기업/유망기업을 구분,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역량 도모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규모 : 2억원,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수출업체 규모와 역량 맞춤 지원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및 기업 맞춤형 정보를 구분(공통 제공, 선택 제공 등)하여 컨설팅 실시 구분 세부 내용(안) 공통 제공 ㅇ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프로세스(통관절차), 수출국 인증 제도, 수입규제 정책, 해외 전시회 정보 등 선택 제공 ㅇ 전문가 매칭 상담 및 피드백, 경쟁제품 및 현지 경쟁기업 현황(주요 제품, 마케팅 등) ㅇ 기업 맞춤 인증·인허가 정보, 경쟁제품 및 유통업체 현황 등 상위·심화 정보 제공 * 지원 대상기업의 수요 조사를 통해 세부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선정기준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미달일 경우 재공고 후 추가 선정 및 지원 336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구축(‘24.6월경 예정) 후에는 양 시스템 통합 공지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지원 대상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지원 대상기업 역량 조사 ⇨ 맞춤형 컨설팅 2월 3월 3월 4~9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ekr.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061-338-5750 061-338-5751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동물약품협회 337 03 한국동물약품협회 (www.kahpa.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 및 개별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마케팅 지원 등 동물용의약품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 지원 (사)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2. 동물용의약품 교육 홍보 ∙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유망 업체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 역량 강화 및 전문 교육 실시 (사)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338 1 동물용의약품 해외 수출시장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기여 및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동물약품협회(보조 70%, 자부담 30%)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사업 ㅇ 수출 확대 상담 및 신규 바이어 발굴 등을 중심으로 한국관 운영 ㅇ 국내 제품의 현지 마켓테스트를 통한 현지 맞춤 제품 개발 강화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사업 ㅇ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개별 참가 전시회 지원(업체별· 제품별 수출 전략 지역에 따라 전시회 개별참가를 통한 판촉홍보행사 등 추진)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ㅇ 수출 역량 증진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국내 제조업체 품질 및 관리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시장 조사 ㅇ 해외 시장 조사 및 정부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시장개척 활동 수행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 ㅇ 해외 매체 광고비 또는 외국어 홍보 책자(브로셔,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의약품 위탁 제조판매업체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품목 시장성, 수출시장 개척의지 등 고려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www.kahpa.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동물약품협회 339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별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자 선정 1월~ 2월~ 2월~ ⇩ 사후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시행 12월 연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kahpa.or.kr 사업시행 등 한국동물약품협회 수출팀 기획처 031-707-2470 340 2 동물용의약품 교육·홍보 1 사업 개요 동물용의약품 등 품질 제고를 위한 인허가 관련 절차, GMP, GLP 및 GCP 등 교육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유망업체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역량 강화 교육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동물약품협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동물용의약품 업체 수출업무 실무자 및 수출 희망업체 관계자 교육명 세부 내용 품질제고방안 교육 ㅇ1~6차 진행 종합지원사업 설명회 ㅇ시·도 관계자 및 업계에 해당 업무 프로세스 설명 및 사업별 선정·평가 방법 설명 수출실무교육 ㅇ물류비 절감 방안 등 수출 실무 교육 ㅇ물류실무 사례 교육 등 3 신청방법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www.kahpa.or.kr) 참가 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 해당 교육 일정 협회 홈페이지 안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6 www.kahpa.or.kr 사업시행 등 한국동물약품협회 수출팀 기획처 031-707-2470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41 0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www.koat.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 국내 기업·컨소시엄 선정하여 시범온실 구축 후 5년간 실제 작물 재배·운영, 전문가 파견 및 현지인력 교육으로 온실 운영 역량 전수 글로벌사업팀 (063-919-1458) 342 1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1 사업 개요 수출 유망국가에 한국형 시범온실* 구축을 통한 K-스마트팜 기술력 홍보 및 수출 거점 조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도모 * 해당 국가 협력 기관과 협의하여 수직농장+비닐·유리온실 등으로 구성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개소당 총 사업비 35~40억원(국비 70%, 자부담 30%)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온실 규모, 장비구입, 스마트팜 특화모델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기자재비, 시공· 건축비, 품종 구입 등 지원 < 사업대상자(국내 기업·컨소시엄) 주요 역할 > ㅇ 시범온실 조성 및 운영(작물 재배·판매, 시설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포함) * 농산물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설 운영비 및 사후관리 등 재투자로 선행하여 사용 ㅇ 시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생육, 경영 등 데이터 수집 및 공유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시범온실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한 국내 기업·농업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온실 조성 실현 가능성, 컨소시엄의 적정성, 작물생산 적정성 등의 항목을 서류심사·대면평가를 통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43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지원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8 www.ko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글로벌사업팀 063-919-1450 063-919-1458 344 0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자금(융자)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 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하여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 재무관리처 (061-931-1142)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생산기반 규모화·조직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여건 구축 추진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품목별 전문 수출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마케팅협의회’ 육성 • 수출업체 대상으로 안전성검사·검역·보험‧컨설팅‧상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수출전략처 (061-931-0812) 농식품사업처 (061-931-0821) 3.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 해외시장 정보조사, 신규 거래선 발굴, 물류 및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추진 - 맞춤형 정보조사, 국제박람회 참가, K-Food Fair 개최, 콜드체인 구축사업, 바이어초청사업, 온·오프라인 판촉, 해외안테나숍 운영 등 수출전략처 (061-931-0812) 농식품사업처 (061-931-0742) 글로벌사업처 (061-931-0971) 4.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 온라인·O2O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뉴미디어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 해외 유력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구축, 국내 수출기업 해외 온라인몰 입점지원, 뉴미디어(온라인, 모바일 등) 활용 한국 농식품 홍보 등 글로벌사업처 (061-931-0972) 5. 농식품시장개척 ∙ 시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 및 장기적 관점의 수출 확대 차원에서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농식품 신 시장 개척 지원 • 파일럿 요원 파견·운영, 수출업체 시장개척요원 파견, 프론티어 업체 인큐베이팅,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 등 글로벌사업처 (061-931-0965) 6.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 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 지원 수출기획부 (061-931-0810)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45 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1 사업 개요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하여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 • (운영)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를 위해 수출용 원료구매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고정금리(2.5~3%)·변동금리 중 택일, 대출기간 1년) 지원 • (시설)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시설 현대화 융자(고정금리(2∼3%)·변동금리 중 택일, 대출기간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 사업기간 : `80년 ∼ 계속 사업규모 : 4,582억원, 200여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융자) 2 지원 내용 구분 운영 시설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시설투자를 계획중인 농식품 수출업체 - 최근 2개년 수출실적 200천$ 이상 이거나 수출계획 120천$ 이상인 업체 지원비율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90% 이내 (중견기업) 8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업체당 30억원 이내 사업의무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이행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이행 시설완공 또는 인증취득 (인증취득 목적으로 지원한 업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농협) 자금배정 시 중점사항 : 전년도 농식품 수출실적 또는 당해연도 수출계획 등 346 4 신청 시 준비 서류 접수처 : aT 홈페이지 및 신청업체 사업장 소재지 aT관할 지역본부 < aT 지역본부 현황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1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09 인 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01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5 강 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3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4 충 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9 경 남 경남지역본부 055-608-5812 대전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20 제 주 제주지역본부 064-748-9479 전 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3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업체), 공장등록증 및 시설공사 관련 서류(시설자금 신청업체) 등 5 사업 진행 절차 자금지원 공고 및 접수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 (운영)대출약정 및 대출실행(담보제공) (시설) 기성고 확인 및 대출실행(담보제공) ⇨ 사업실적 정산 및 사업의무 확인 (운영) 익년 (시설) 완공시 ※ 인증취득 2년 이내 1∼2월 3월 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6 www.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재무관리처 061-931-1142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47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생산기반 규모화·조직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여건 구축 추진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품목별 전문 수출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마케팅협의회’ 육성 • 수출업체 대상으로 안전성검사·검역·보험‧컨설팅‧상품개발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사업기간 : `17년~계속 사업규모 : 926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2 지원 내용 (생산기반조성)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안전성 관리 및 검역관 초청 등 지원 (판매조직육성)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기반 조성, 마케팅협의회 운영,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수출전문조직 육성 (농식품우수기업육성) 농식품 수출 全과정에서 필요한 보험, 현지화, 상품개발 및 컨설팅 지원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신선농산물 수확 후 저장ㆍ운송 등 수출선적 기간 까지 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활용 가능한 CA유통환경 구축 지원 (신선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 강화 및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구분 세부내용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 고품질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농약·병해충 관리 및 생산이력 시스템 지원 안전성관리 ◦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지원 검역관 초청 ◦ 對美 배·사과 수출단지 대상 CSA 근거 美 검역관 초청비 지원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 신선 농산물 통합조직의 품질관리, 연구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해외 마케팅 등 지원 348 구분 세부내용 마케팅협의회 운영 ◦ 마케팅협의회 대상 공동마케팅사업비 지원 수출전문인력육성 ◦ 수출업체 대상 농식품 특화 무역실무 교육 지원 수출보험 ◦ 환변동·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 해외인증등록지원 ◦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현지화지원 ◦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 라벨링 지원 및 지적재산권 출원 ◦ (바 이 어) 컨설팅, 현지 식품 검사비,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 등 수출컨설팅 ◦ 수출컨설팅(무역실무 교육, 시장조사, 수출 애로해소, 물류효율화 등) 지원 미래클K-FOOD 프로젝트 ◦ 수출유망품목의 시장조사, 기능성 검증, 유통채널 개척 등 수출상품화 지원 ◦ 수출업체 상품개발·개선비, 해외마케팅 등 지원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 목표국가 내 시장조사,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매체 홍보 등 지원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 ◦ 제품개발, 시장조사, 해외판촉 등 수출 全과정을 포함하는 32개 사업메뉴 패키지 지원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CA유통지원) ◦ 신선농산물 수확 후 CA보관 위한 ①CA저장고, ②CA컨테이너 전용 상ㆍ 하차시설 설치 지원 및 ③CA질소발생기(고정ㆍ이동식) 지원 등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신선도 유지 위한 시설·장비 임차 이용료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품목 시장성, 수출시장 개척의지 등 고려 4 신청방법 신청ㆍ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고 * 사업별 접수처 및 신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신청 시스템 공지사항 확인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업체모집 및 선정 ⇨ 사업시행 1월 2월 2월∼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현지화지원, 선도유지제 구입비 지원 등 사업은 월, 분기 등 기준으로 사업비 소진까지 연중 지원하며, 사업별 세부 진행절차는 홈페이지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6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전략처 061-931-0812 농식품사업처 061-931-0821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49 3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정보조사, 신규 거래선 발굴, 물류 및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사업기간 : `15년~계속 사업규모 : 492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정보조사, 전파) 농식품수출정보(KATI) 사이트 운영, 수출국 심층정보, 이슈조사,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등 (우수농식품콜드체인 구축)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콜드체인 운송 등 (우수농식품 판로개척) 농식품 수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Global K-Food Fair 개최,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안테나숍 운영, 수출농식품 홍보관 운영 등 지원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육성) 아세안, 중국 등 검역해소품목 해외 마케팅 구분 세부내용 해외정보조사·전파 ◦ 수출시장 현안 및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KATI(농식품수출정보) 사이트 운영 수출홍보사이트 ◦ 수출기업 및 수출기업 제품 홍보 및 수출업체-바이어 간 온라인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케이푸드트레이드) 운영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 수입·수출(현지법인)업체 대상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 입·출고료) 지원 콜드체인 구축 ◦ 수입·수출(현지법인)업체 대상 입항지에서 최종 소비지까지 저온 운송비용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종합)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부스임차·장치비, 운송통관비 등 지원 ◦ (개별) 국제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부스임차 및 장치비 등) K-Food Fair ◦ (B2B) 출장 항공비 지급 및 사후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지원 ◦ (B2C) 현지소비자 홍보행사 연계 마켓테스트 지원 소비자체험홍보 ◦ 해외 소비자 대상 국제행사, 한류행사, 현지 행사·축제 등 연계 홍보행사 바이어 거래알선 ◦ (대규모수출상담회)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 해외바이어 항공료, 숙박비 등 지원 ◦ (개별) 해외바이어 초청에 따른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 (온라인상담회) 바이어 온라인 상담매칭 및 샘플배송, 통역 등 지원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 ◦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 관련 행사 임차·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 35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업체 현지법인,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품목 시장성, 수출시장 개척의지 등 고려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박람회의 경우 aT홈페이지 내 > 고객지원사업 > 국제박람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별 접수처 및 신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신청시스템 공지사항 확인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구분 사업 공고 ⇨ 업체 모집 및 선정 ⇨ 사업 시행 일반 1월 2월 2월∼ 박람회 ◦ 상반기 참가 : 전년 11월 ◦ 하반기 참가 : 4월 ◦ 상반기 참가 : 전년 11월 ◦ 하반기 참가 : 4월 연중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4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전략처 061-931-0812 농식품사업처 061-931-0742 해외사업처 061-931-0971 식품산업육성처 061-931-0722 구분 세부내용 해외안테나숍 운영 ◦ 한국 농식품 미개척지 안테나숍 임차·장치·홍보·시식 등 마케팅비용 지원 수출농식품 홍보관 ◦ 공항 면세점, 국제행사 연계 수출 농식품 홍보관 운영 해외판촉지원 ◦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및 주요 온라인몰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 지원 판매플랫폼구축지원 ◦ 신규 판매플랫폼 구축을 위한 유통주체 홍보 마케팅, 미디어 홍보 등 ◦ 중국 티몰 한국식품관 입점, 판매, 배송 및 라이브커머스 등 홍보마케팅 검역해소품목지원 ◦ 아세안 및 주력 시장 검역 해소품목 수출(예정)업체 대상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기반 조성 홍보 등 지원 전략품목육성지원 ◦ 국가별 수출 전략품목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외식산업수출지원 ◦ 외식기업 대상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바우처 지원(13개 사업메뉴) 등 해외 신유통채널 연계 현지시장 진출 ◦ 해외진출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국가별 협의체를 구성, 신규 수출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판매경로 지원, 공동마케팅 등 진행지원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51 4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1 사업 개요 온라인·디지털 식품시장 성장세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채널 구축·진출,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 뉴미디어 활용 소비자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1년~ 사업규모 : 91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 주요 온라인몰 내 K-FOOD 유통 허브 구축 지원 국내 식품 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자생력 제고 지원 해외 뉴미디어 활용한 K-FOOD의 글로벌 선호도 및 인지도 제고 지원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 ‘한국식품관’ 개설 및 운영으로 국산 우수 식품 기업 · 제품 규합해 공동마케팅 추진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 국산 우수 식품기업의 온라인 수출 자체 역량 제고를 목표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연계 개별 입점·홍보·온라인수출 전문인력 등 지원 뉴미디어마케팅 ◦ 해외 현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SNS 등 유망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해외 소비자 대상 국산 우수 식품 인지도‧선호도 제고 * 사업내용은 연중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등(단, 대기업* 제외) * 대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 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 352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선정 평가 ⇨ 사업 약정체결 및 실행 (선정사업자) ⇨ 사업 결과보고‧정산 2∼3월 3월 4~11월 12월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69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사업처 061-931-0972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53 5 농식품시장개척 1 사업 개요 일본,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우리 농식품 수출구조를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안정적 수출구조 마련 및 수출 확대 • 글로벌마케터 및 청년해외개척단 파견·운영, 프런티어 업체 인큐베이팅, 수출유망품목 육성, 세일즈 로드쇼 등 사업기간 : `17년~ 사업규모 : 51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대상국가) 멕시코, 카자흐스탄, 영국, 호주, 필리핀 등 20개 전략국가 (지원개요) 전략국가 개척활동을 위한 개척 플랫폼 구축, 프런티어 업체 및 제품 육성 지원 등 사 업 명 세 부 내 용 다변화시장 정보·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24년 신규) ◦ 신흥시장 히든바이어 네트워킹 -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실수출로 연결되지 못한 신시장 바이어를 발굴 및 우수성 홍보 ◦ 신규시장 현장 코디네이팅 - 시장정보가 부족한 신흥시장 특화 검역·통관 등 심층정보 신속조사 및 현장정보 바로잡기 ◦ 신시장 멀티채널 밀착 마케팅 - K-Food 브랜딩을 통한 경험채널 확대 및 신규품목 대상 신시장 입맛들이기 ◦ 수출가이드허브 - 농식품 시장개척 다변화전략국 대상 수출가이드허브 마련 청년해외개척단 ◦ 최우선 전략 국가 타겟으로 시장개척에 대한 열정과 역량이 있는 청년을 선발, 수출업체와 매칭 파견으로 시장개척 활동 수행 세일즈로드쇼 ◦ 수출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의 전략국가 파견을 통한 바이어 발굴, B2B 수출 상담회 및 시장조사, B2C 마켓테스트 등 연계 추진 시장다변화 마케팅 ◦ 전략국가 대상 한국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본사·글로벌 마케터·관할지사 신규시장 개척 사업 추진 수출유망품목 육성 ◦ 전략국가 대상 수출 확대가 가능하고 농가소득 연계성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스타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할「 프런티어 인큐베이팅」업체를 선정(58개사 수준), 시장 다변화사업 Tool 연중 집중 지원 354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시장개척 희망 수출업체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선정 평가 ⇨ 사업실행 (선정사업자) ⇨ 사업 결과보고‧정산 2월 2월 3~10월 11월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69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글로벌사업처 061-931-0965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55 6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1 사업 개요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시장조사 및 전파)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및 K-Pet 수출박람회 개최, 수출용 제품에 대한 상품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수출시장 개척)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로 제품 홍보 강화 및 현지 법률 자문, 홈페이지·카탈로그 현지화, 해외인증 지원, 해외진출 전문 인재 육성 등 지원 (수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온라인플랫폼 운영 및 기업이 해외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 등 마련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기준 • 수출실적, 매출액 증가율, 현지 시장성 및 제품 경쟁력, 현지 바이어 수요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356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평가 및 기업 선정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 결과 보고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6 www.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수출기획부 061-931-0810 08 환경부 환경부 359 01 환경부 (www.me.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녹색기술 해외 현지 실증 지원사업 ∙ 국내 우수 녹색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 되도록 개조 및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수주를 촉진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044-201-7561) 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 유망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국가간 우호적 여건 조성 및 환경 시장 개척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044-201-7566) 3.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국내기업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044-201-7566) 4. 우수 녹색산업 해외 수출기업 지원사업 ∙ 우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녹색기업 대상으로 전략수립, 마케팅 등 수출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형 글로벌기업 육성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044-201-7561) 5. 해외사무소 운영 ∙ 해외현지 거점별(5개국) 국내 환경기업 대상 해외 현지 환경정책· 시장동향 정보제공, 주요 발주처 발굴 및 수주 컨설팅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2-540-2195) 6.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 연구개발 및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발굴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해외 판로개척 등 지원하여 글로벌 물기업으로 육성 ∙ 기업별 1억원/년 이내 5년간 지원 물산업협력과 (044-201-7637) 7. 해외 물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 국내 우수 물산업 기자재, 부품, 설비 등의 해외 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 ∙ 기업별 2천 만원 이내 지원 물산업협력과 (044-201-7637) 8.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 물기술·제품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및 현지 성능검증을 위한 실증화 비용, 컨설팅 지원 물산업협력과 (044-201-7635) 9.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 해외인증 등 수출 필수사항 지원 물산업협력과 (044-201-7635) 10. 탄소중립・그린 국제협력개발 (ODA) ∙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全주기* 지원으로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기반 마련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8/ 044-201-6561) 11.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개발 지원 ∙ 기후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기후기금 등을 활용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사업(감축 및 적응)을 발굴하고, 국내기후· 환경기업의 동 사업개발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77) 12.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환경분야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국내기업대상 국제감축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 후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총 사업비 대비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감축실적 분배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3/ 044-201-6569 360 1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 우수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 되도록 개조 및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수주를 촉진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사업규모 : 78억원(2024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고보조금) 2 지원 내용 사업내용 •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 바이어의 구매조건 및 기술의 특성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실증이 필요한 경우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금액주4) 단년도 사업주1), 주2)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최대 5억원 다년도 사업주3) 1단계 (1년차)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 최대 3억원 총 최대 5억원 2단계 (2년차)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최대 2억원 주1) 단년도 사업은 협약기간 내에 파일럿 제작과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 가능 주2) 현지실증용 파일럿 장치 등이 준비된 경우도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 가능 주3)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단계 계속지원 주4)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의 아이템(소‧부‧장 등)의 유형, 사업비활용계획, 실증사업의 규모, 진출 대상국(선진국, 개도국)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결정 환경부 361 •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 제품‧서비스의 형태로서 다수의 수출전문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발굴과 필요 인증 취득이 우선하는 경우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금액 무역상사 매칭형 (환기원이 지정한 무역상사에서 대상 아이템 선정) - 무역상사의 현지 네트워크(영업지사 등) 활용 - 무역상사 주최 수출상담회 참여 기회 - 무역상사에 의한 견적서, 계약 등 자문 - 수‧출입 통관업무 - 무역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 - 특허‧인증 취득 및 시험분석 활동 - 글로벌 플랫폼 등록, 박람회 전시, 통‧번역 활동 -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 최대 1.4억 원 (중소‧중견 무역상사 활동비 포함) 무역상사 공동참여형 (업체가 무역상사와 함께 컨소시움으로 사업참여) - 수‧출입 통관업무 - 무역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 - 특허‧인증 취득 및 시험분석 활동 - 글로벌 플랫폼 등록, 박람회 전시, 통‧번역 활동 -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 (기업 지원금액) 매출액 구간별 국고보조금 최대 50~70% 지원 단계 매출액 (3년 평균) 300억원 미만 30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800억원 이상 전략수립 - 지원금 100%(자기부담금 없음) 역량강화/ 판로개척 국고보조금 최대 70% 최대 60% 최대 50% 자기부담금 최소 30% 최소 40% 최소 50%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환경산업을 영위한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확보한 업체 • 진출대상국의 현지위탁기관을 보유한 업체(MOU 필수) 지원규모 : 25개 내외 과제 지원 362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①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확보한 업체, ②진출대상국의 현지위탁기관을 보유한 업체(MOU 필수) 심사시 중점사항 : 기술의 현지부합성, 수출가능성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매년1월, 온라인 접수(http://ecoplus.keiti.re.kr) <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납세완납증, 사업자등록증,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위탁기관 과의 MOU(자유공모과제만 해당), 매출실적 등 6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접수 (30일) ⇨ 사전검토 선정평가 전문기관조정 ⇨ 협약 체결 신청서 심사 서류・발표 사업계획 조정 사업수행 개시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 해외진출지원단 044-201-7561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032-540-2189 환경부 363 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유망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국가간 우호적 여건 조성 및 환경시장 개척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사업규모 : 9억원(2024년), 1개사(컨소시엄)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고보조금) 2 지원 내용 국가 당 약 9억원(전액 한국정부 부담, ODA) 규모로 대상국의 도시지역 또는 오염심화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 협력 사업발굴 (‘24년 필리핀) 사업추진 : 3단계의 단계별 사업추진 사후관리 : 종료사업의 후속추진 지원 구분 추진단계 주요내용 사업추진 1) 기초현황조사 ∙ 환경정책 및 법규, 환경시장 조사 ∙ 대상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연도별 환경개선 수요량 산정, 환경개선 계획 수립 2) 협력사업 발굴 및 우선협력사업 도출 ∙ 상세조사(환경성상, 측량, 토질 등) ∙ 협력사업 발굴 및 개략사업비 도출 ∙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한 우선협력사업 도출 3) 기본설계 및 투자계획 수립 ∙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사전환경영향평가 등) ∙ 운영·유지관리방안 제시(투입단위 산출, 비용 산정 등) ∙ 사업비 재원 확보방안 제시(공사발주방안, 투자비 회수 위한 수익모델 제시, 현지 투자법, PPP, 관계법 조사 등) ∙ 사후 모니티링 방안 및 계획 제시 ∙ (필요시) MDB 협력방안 제시, 협력사업 추진 사후관리 4) 후속사업 지원 ∙ 종료사업 사업추진 내용 및 실적 점검 ∙ 종료사업 대상국 네트워크 지속을 위한 정책대화 창구 마련 ※ 국가별 특성(대상지역 인구, 환경시장 특성, 재원 등)에 따라 사업단계 차별화 운영 364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심사 시 중점사항 :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e나라도움) 및 오프라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편 제출 * 신청서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혹은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향후 공고문 참고 < 신청 서류 > ①사업계획서(신청서식) 3부 ②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③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1부 ④신청기업의 신용등급 확인서 사본 1부 ⑤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⑥신청기업의 사업대상국 관련사업 실적증명서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사업 수행기관 선정 1월 2월 2월 ⇩ 사업완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협약 체결 12월 3월 ~ 11월 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 해외진출지원단 044-201-7566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032-540-2192 환경부 365 3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국내기업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사업규모 : 100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고보조금) 2 지원 내용 지원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 • 본타당성조사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사업 지원시기 : 매년 1월(잔여예산 발생시 추가공고) 지원규모 : 예비타당성 2.5억, 본타당성 12억 내외 구분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개발 초기단계 환경프로젝트 (기초현황 조사, 경제적 타당성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입찰 전 단계 환경프로젝트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환경사회영향평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지원금액/ 규모 2.5억 원 내외 12억 원 내외 중소 70%, 중견 50%, 대/중견+중소 60% 공모방법 자유공모(정부간 협의를 통한 사업은 지정공모) 정기(1월) / 필요시 상시공고(본타당성조사 상시접수) 366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산업체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심사시 중점사항 : 재원조달가능성, F/S 수행능력, 수출파급효과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한 접수처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 신청서식은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향후 공고문 참고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소정양식, 참여기업전체) 1부 ㅇ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2부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참여기업 전체)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참여기업 전체) 1부 ㅇ 신용등급 확인서(전체) 1부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대표기업이 해당될 경우)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30일 공고 (사전검토→발표/평가→확정) (전담기관↔수행기업) ⇩ 사후관리 ⇦ 정산 및 최종평가 ⇦ 중간 진행상황 점검 중간보고회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 해외진출지원단 044-201-7566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032-540-2179 환경부 367 4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환경기업 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사업규모 : 54억원(2024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협회, 국고보조금) 2 지원 내용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 • 총사업비의 정부지원금은 매출액 구간별 최대 50~70% 지원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20% 이상 구분 단계 대상 지원내용 지원 금액 지원기업수 총 계 54억원 25개사 기반 조성 소계 36억원 16개사 전략수립 [1단계] - 해외진출 전략 미수립 기업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진출방향 설정 1억원 (총 6억원) 6개사 역량강화 [2단계]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작성 완료 기업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 수출기반 확충 등 수출역량 개선 3억원 (총 30억원) 10개사 판로개척 [3단계] 소계 18억원 9개사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작성 완료 기업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입찰 및 투자 지원, 거래선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실적 최대화 2억원 (총 18억원) 9개사 지원시기 : 2024년 1월 공고 36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환경기업 신청서(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부 ㅇ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ㅇ최근 2년도 수출실적증빙서류 각 1부 ㅇ해외진출 전략보고서(역량강화, 판로개척에 해당)(관리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각 1부 ㅇ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각 1부 ㅇ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ㅇ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각 1부 ㅇ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 각 1부 ㅇ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각 1부 ㅇ기타 증빙서류 등(신청기업 실적 증빙자료 등) 각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수행기업(환경기업) 선정공고 ▶ 사전검토(서류심사) ▶ 발표평가 ▼ 컨설팅기관 입찰공고 ▷ 입찰평가 ▷ 평가결과 발표‧통보 ▼ 협약 및 사업 착수 ◀ 계획서 검토·조정 ◀ 컨설팅기관 매칭 및 사업계획서 제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 044-201-7561 www.keia.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협회 해외사업지원팀 02-6933-9515 환경부 369 5 해외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 환경기업이 해외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운영하며, 해외 현지 환경정책·시장동향 정보제공, 주요 발주처 발굴 및 수주 컨설팅 제공 * 거점국가(5개국) : 중국(베이징),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콜롬비아(보고타), 가나(아크라) 사업기간 : 2011년~ 계속 사업규모 : 1,955백만원(해외사무소 운영)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지원 내용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현지 기술정보 수집 및 협력사업 발굴, 동반 수주협상 등 환경 사업에 특화된 기업 밀착형 수주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세부내용 협력사업 발굴 ㅇ 국가 간 정책협력, 주요발주처 면담 및 사업발굴 대외행사 개최 ㅇ 수출지원 및 국가간 협력행사 개최 등 기업서비스 제공 ㅇ 고객맞춤형 정보조사・뉴스레터 발간 등 ㅇ 우수기술 현지 마케팅 및 수요처 발굴 ㅇ 수주협상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3 지원 대상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기업 자사의 기술 특징 및 실적과 관련하여 대상국의 언어로 작성된 정보 제공시, 보다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370 4 서비스 요청 절차 신청 ∘ 이메일을 통한 서비스 신청 • 제출서류 : 협조요청 공문, 정보조사 신청서 등 접수‧통보 ∘ 접수 및 통보 • 지원가능 일자, 서비스 지원내용 등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 서비스 제공 • 기업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환경동향・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 완료 ∘ 해외진출 서비스 결과보고 • 기업서비스 결과보고 및 추진계획 공동 수립・작성 5 사업기관 국내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032-540-2195 현지문의 : 각 해외사무소 개별 문의 구분 중국 베트남 인니 콜롬비아 가나(개소예정) 소재지 북경 하노이 자카르타 보고타 아크라 소장 박재현 이재권 김순구 김기환 김홍석 연락처 korea@keiti.re.kr jaejay@keiti.re.kr ksg@keiti.re.kr riverkim29@gmail.com kim3113@keiti.re.kr kimhs1@keiti.re.kr +86-10-8591-0997 +84-24-3203-3335 +62-21-3825-0031 +57-1-696-3227 - 환경부 371 6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연구개발 및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발굴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혁신기술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지원,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물기업 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50억원(2024년), 50개사 지원(기존 40개사, 신규 10개사) * 기업당 연간 1억원 이내 5년간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물산업협의회) 2 지원 내용 지정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테스트, 인증 획득, 벤더 등록 등 맞춤형 으로 연간 1억원 이내, 5년간 지원 •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개발전략 수립 맞춤형 컨설팅 및 혁신기술 연구 개발 확보 지원, 기업 연구시설 개선 및 제품 규격화 제작 지원 • (혁신기술 해외진출 지원)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해외 판로개척 지원)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온·오프라인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및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1)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 3% 2)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 5%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 보유 372 평가 시 중점사항 : 국내외 사업실적 우수성,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 혁신성, 해외시장 확대 가능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메일(innowater@kwp.or.kr) 접수 < 신청 서류 > ㅇ (필수) 신청서, 사업현황설명자료, 수출실적 집계표, 연구개발비투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제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제무재표(최근2년), 국외 인증서, 지식재산권, 고용보험명부 등 ㅇ (가점) NET, NEP,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탄소인증, 녹색기업, 우수재활용제품,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기술검증 지원사업, 국제공동기술 개발 협력사업, 우수기술 해외 현지화 사업, 이노비즈, 국가물산업클러 스터입주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해당 시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 (서류-발표-심의) 30일 이상 1주 2주 ⇩ 사업종료 ⇦ 협약체결 (사업수행 개시) ⇦ 지정 정산‧평가 지정 후 2주 접수 후 30일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7 www.me.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물산업지원팀 02-2634-6784 www.kwp.or.kr 환경부 373 7 해외 물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국내 물분야 우수 부품 및 기자재의 해외 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당 국가 법률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술평가·검증 또는 해외 발주처 등에서 요구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사업규모 : 1억원(2024년), 5개사 내외 지원(기업별 평균 2천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물산업협의회) 2 지원 내용 (지원분야) 상‧하수도, 수처리, 하‧폐수 재이용(빗물이용 포함), 상‧하수도 관로, 기타 물 산업 관련 부품 및 기자재 기술 (지원대상 사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국가 법률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술 평가 또는 기술 검증 • 진출 대상국 발주처나 수요처 등의 요구에 의한 건으로 국내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또는 평가 (지원내용) 현지 기술 테스트 또는 평가, 제3자 검증 소요비용 일부 •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테스트 비용, 물품 운송료, 현지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기타경비 등 • 해외 진출 및 기술평가 관련 컨설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물분야 우수 부품 및 기자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 및 대학교 등 기술 보유 연구기관도 가능 * 국내에서 개발 또는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써 국내‧외 특허권에 문제가 없는 기술 374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수행능력, 수출제품 경쟁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메일(kwp@kwp.or.kr) 접수 ※ 사업공고 내용 및 서식은 한국물산업협의회 홈페이지(www.kwp.or.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서류 > ㅇ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사전검토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주 이상 공고 10일 발표/평가→선정 ⇩ 사업종료 ⇦ 현지 기술테스트 및 검증 추진 ⇦ 협약체결 결과보고, 사업비정산 (관리기관↔지원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7 www.me.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해외사업지원팀 02-2634-6780 www.kwp.or.kr 환경부 375 8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구.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유망 물관리기술 보유 물기업중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및 현지 성능검증을 지원하여 해외진출․수출 촉진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6억원(전체규모), 4개사 내외 지원(기업별 1.5억원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물기술·제품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을 위한 실증화 비용 1.5억원 내외/년 지원(최장 2년, 보조금:80%, 기업부담금 20%) * Pilot Plant 등 시제품 제작, 현지 운반비 및 설치비, 현지 시운전 및 실험분석비, 기술평가 수수료 등 소요 경비 지원 기술개발 및 현지 실증실험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해외수요처가 확보*된 물기술․제품 보유기업 * 현지 수요기관과의 각종 계약관련 업무협약 체결, 구매 의향서 등 (지원규모) 4개사(기업당 1.5억원 이내, 참여주체별 차등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 80% 70% 65% 80%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해외 수요처 보유) 376 (전년도 경쟁률) 2:1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화(수출가능성), 기술성(현지적용 가능성) 5 예산(사업비) ‘24년 사업비 : 6억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신청 서류 > ① 사업수행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중소기업 확인서 등 기업구분 증빙서류 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中 1부), ⑥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⑦ 수요처와 현지 사업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서, 구매의향서 등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7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클러스터 누리집 e나라시스템 타기관 중복지원 여부 등 발표평가 ⇩ 사후관리 ⇨ 정산 및 최종평가 ⇨ 사업추진 및 진도관리 3년간 실적공유 등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협약기간)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5 www.watercluster.or.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공단 물산업진흥처 053-601-6113 환경부 377 9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구. 물산업 대․중․소 공동 수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 해외인증, ODA 사전단계 등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수주 경쟁력 향상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사업규모 : 4.75억원(2024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한도(공고문 참고) 내 분야별 지원금 신청 구분 세부내용 수출물류  국내외 운임(내륙, 해상, 항공, 특송 등) ‚ 운송용 포장비 ƒ 서비스 수수료(창고비, 터미널 이용료) 등 해외인증  인증 취득 및 갱신 ‚ 인증용제품 시험비 및 재료비 ƒ 인증용 시제품 제작 및 운송료 „ 인증용 컨설팅(자문, 서류대행, 통번역 등) 자유과제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주관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ODA  컨설팅/자문(현지 시장조사 등) ‚ 수원국 업무협의 출장여비(국외) ƒ 마케팅 자료제작 „ 기타(통·번역 비용 등) ※ (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 기업)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이 외 기업)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378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통해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 전년도 경쟁률 : 1 대 3(`23년 1차, 2차 모집)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 신청서 내 사업 추진계획 구체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 담당자 온라인 접수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누리집(www.watercluster.or.kr) 공고문 참고 < 신청 서류 > ㅇ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수행 계획서, 수출액 증빙자료(최근 3년) 등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사업 공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사업단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단-기업 기업 (e나라도움 수료) ⇩ 사후관리 ⇦ 정산 ⇦ 성과평가 ⇦ 사업 결과제출 평가 후 1년 e나라도움 정산 평가위원회 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5 www.watercluster.or.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공단 물산업진흥처 053-601-6137 환경부 379 10 탄소중립・그린 국제협력개발(ODA) 1 사업 개요 (목 적)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全주기* 지원으로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기반 마련 * ①협력 수요발굴 → ②사업발굴 → ③사업기획 → ④프로젝트 ODA → ⑤환류·평가 (사업기간) 2022~계속 (사업규모) 301억원(2024년) (시행주체) 환경부, 국제환경협력센터 • 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2 지원 내용 (지원시기) ‘24년 연중 • 사업금액 및 세부사항은 과제별 해당 국제환경협력센터 공고내역 확인 (공통항목) Œ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성과관리, 관련 시설물 구축·기자재 도입, Ž전문가 파견을 통한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사후관리 및 사업 지속성 확보 (사업대상) ‘라오스 기후적응형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 등 11개 사업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관련법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단독 컨소시엄 구성 가능 (심사 중점사항)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과제별 해당 국제환경협력센터 공고내역 확인 380 5 사업 진행 절차 수행기업 모집공고 (국제환경협력센터) ⇨ 선정 및 계약(협약)체결 (국제환경협력센터) ⇨ 과제 추진 (수행기업) (‘24.상반기) (‘24.상반기) (협약기간) ⇩ 최종 평가 사업비 정산 및 후속관리 (국제환경협력센터) ⇦ 공정관리 (국제환경협력센터) (‘24.12월) 수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8 044-201-6561 -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02-2284-1611 www.keiti.re.kr 해외사업실 02-2284-1763 한국수자원공사 국제환경협력센터 042-629-4211 www.kwater.or.kr 한국환경공단 국제환경협력센터 032-590-3164 www.keco.or.kr 환경부 381 11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개발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기후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기후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사업(감축·적응)을 발굴하고, 국내 기후·환경기업의 동 사업개발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 녹색기후기금(GCF), 적응기금(AF),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기후기금 관련 기구 포함 (사업기간) '16년 - 계속 (사업규모) 8억원('24년 기준), 매년 3~4개 사업지원(7억원) (시행주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보조사업) 2 지원 내용 (사업발굴) Œ개도국 정부 또는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와 협력사업 발굴, 자유· 지정 공모를 통한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발굴 (사업지원) GCF 사업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컨셉노트(예비사업) 작성, 타당성조사(본사업) 수행 지원 등 • 개발도상국의 기후정책 우선순위에 기반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내 전문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 * 본사업 제안서 5억원 이내 / PPF 제안서, 컨셉노트, Pre-FS 2억원 이내 개발비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개도국 기후변화대응(감축·적응)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민간기업(엔지니어링, 시공, 컨설팅사 등) 및 공공기관 등 (심사시 중점사항) GCF 사업 및 기후변화 이해도, 기후·환경 기술 및 개도국 이해관계자 간 협의 수준, 해외사업 경험 등 382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국제환경협력센터(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내역 확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국제환경협력센터) ⇨ 선정 및 협약체결 (수행기업⇔국제환경협력센터) ⇨ 사업착수 및 진도관리 (국제환경협력센터) ⇨ 최종 평가 사업비 정산 (국제환경협력센터) (‘24.1월~2월) (‘24.2월) (‘24.3월~11월) (‘24.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77 - 사업시행 등 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032-540-2243 www.keiti.re.kr 환경부 383 12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1 사업 개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환경분야에 대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 국제감축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 후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총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감축실적 분배 사업기간 : ’22년 - 계속 사업규모 : 109억원(’24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대행) 2 지원 내용 (지원유형) 개도국 내 국제감축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감축설비 설치 지원 (지원분야) 환경분야를 포함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환경분야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 예시 ①매립가스 소각 ②매립가스 발전 ③팜오일 폐기물․폐수 처리 ④퇴비화 ⑤분뇨처리 ⑥폐기물 처리 ⑦매립/바이오가스 공급망을 통한 연료전환 ⑧매립지 공기주입 ⑨산업폐기물 ⑩폐수처리(혐기성) ⑪폐수처리(호기성) ⑫농업부산물 연료화 ⑬산림부산물 연료화 ⑭바이오매스 연료화 ⑮바이오디젤 ⑯소수력 발전 ⑰수력 발전 ⑱조력 발전 ⑲복합 신재생(다목적 댐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 등) (지원규모) 총 109억원(설치 지원 5건이내, 타당성조사 30억원 이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 부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발굴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에 한함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감축실적 확보의 적정성, 사업의 경제성 등 384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 (ghg@keco.or.kr)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모집 공고문, 신청양식 등 참고 < 신청 서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신청서,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사업계획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15일 이상 이메일 접수 심의위원회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중간점검 및 잔금 신청·지급 ⇦ 협약 체결 및 선급금 신청·지급 사업결과 보고 사업정산·지급 사업수행 계속여부 점검 환경공단-지원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3 044-201-6569 www.me.go.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공단 국제환경 협력사업부 032-590-3157∼9, 3162, 3167∼9 www.keco.or.kr 0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387 01 해양수산부 (www.mof.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 강화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교역․소비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2. 우수수산물 지원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388 1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강화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교역․소비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기간 : ʻ97 ~ 계속 사업규모 : 465억원(‘24년) / 3개 분야* 내역사업 지원 * ①경쟁력 강화 177억원, ②물류 인프라 구축 29억원, ③해외시장 확대 259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민간경상보조, 자자체경상·자본보조) 2 지원 내용 경쟁력 강화, 물류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확대 3개 분야의 내역사업을 통해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 지원(국비 30~100% 지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합 계 46,539 1. 경쟁력 강화 소계 17,670 ①무역애로 해소 ▪기업육성(수출바우처, 국제인증, 유망상품화 등 11,474) ▪조직육성(품목기준 조직 1,200) 12,674 ②수출통합브랜드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 및 홍보 1,771 ③리스크안전망 구축 ▪수출보험(환변동, 미수금 등), 신용보증 지원 825 ④해외시장분석센터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 2,400 2. 물류 인프라 구축 소계 2,938 ⑤국내외 물류 지원 ▪활수산물 보관 임대료 지원(500) ▪해외 물류창고 지정 및 보관료 지원(1,303) ▪콜드체인 구축 및 풀필먼트 지원(1,000) 2,803 ⑥활어 컨테이너 제작 ▪활어 컨테이너 제작 135 3. 해외 시장 확대 소계 25,931 ⑦거래선 발굴 ▪국제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3,932) ▪무역상담회 개최(1,600) ▪수출기업 맞춤형 시장조사(200) ▪해외 외식업계 진출 지원(800) ▪수산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300) ▪국제활동 지원(18) 6,850 ⑧현지 진출 지원 ▪무역지원센터 운영(5,962)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1,023) ▪일본 김IQ 협상전략 마련(306) 7,291 ⑨인지도 제고 및 소비 촉진 ▪수산물통합마케팅(9,390)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홍보관 운영 등 2,400) 11,790 해양수산부 389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산물 생산‧가공‧무역업체, 단체, 협회 등 전년도 경쟁률 : 내역사업별 상이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추진계획, 신청업체 매출목표, 과년도 매출실적, 생산품목의 시장 확대 가능성, 구매담당자 유무,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온라인수출지원플랫폼(www.k-seafoodtrade.kr) 및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무역실적 증명원, 기업현황, 회사 소개서 등 ㅇ (정산서류) 결과 보고서, 정산신청서, 정산서류, 무역실적 증명원 등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자 선정 사업별 공고(1월~) 사업계획서 온라인접수 선정위원회 개최 지원기준 통보 ⇩ 사후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진행 효과지속 노력 사업결과 보고 사업정산·지급 사업추진사항 점검 (수출지원기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www.k-seafoodtrade.kr 사업시행 등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무역사업단 수산수출부 수출지원팀 수출부 02-2240-5601 061-931-0851 02-898-0561 02-6300-8702 390 2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소비시장 개척 사업기간 : ʻ05 ~ 계속 사업규모 : 1,324억원(‘23년) / 약 1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융자) 2 지원 내용 우수수산물 업체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원료구매·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지원조건 : 융자(1년), 연리 2.5∼3.0%(고정금리 기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산물 생산·가공‧무역업체 전년도 경쟁률 : 평균 1.03대1 심사시 중점사항 : 업체 담보능력, 매출실적, 매출증가율, 수매 및 매출달성도, 시장 개척 노력, 품질향상, 업력 등 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류) 신청서, 무역실적 증명원, 무역계약서(신규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ㅇ (정산서류) 무역실적 증명원, 원료수매 확인서 등 해양수산부 391 5 사업 진행 절차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업지원기관) 생산자, 생산자단체 등 수 출 업 체 수 입 자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③ 융자한도 배정요구 ② 사업집행지침 통보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⑦ 기금대여 ⑥ 기금대여 및 지급요청 ⑧ 대출 및 사후관리 ⑨ 수출용 원료 공급 쇬쇵 수출 쇬쇶 정산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업자금총괄기관) 기금위탁관리기관 (수발기금사무국)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은행 (대출취급기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www.at.or.kr www.suhyup.co.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정책금융부 수산금융부 061-931-1145 02-2240-8525 10 관세청 관세청 395 01 관세청 (www.customs.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원산지간편인정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 특산물의 수출확대 지원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34) 2.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FTA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컨설팅 지원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3. 찾아가는 FTA 상담 센터 운영 ∙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영세‧중소기업을 방문 및 비대면 으로 수출통관 및 FTA 활용을 지원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4. YES FTA 전문교육 사업 ∙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 제공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4) 5. 개도국의 원산지관리 전산화 및 FTA 역량 강화 ∙ 국제사회에 아국의 선진 FTA 관세행정과 원산지관리 전산화를 확산하여 우리기업에 무역하기 좋은 환경 구축 FTA 집행과 (042-481-3272) 6. 수출기업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 우리 수출기업-외국 세관당국 간에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소 지원, 해외 통관정보․컨설팅 제공으로 통관애로 발생 예방 해외통관지원팀 (042-481-7916) 7.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 세관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검사로 추가 소요되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의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904) 8.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 영세·중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목록통관 포함)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9. 수출입기업 지원 통계정보 서비스 ∙ 수출입 무역통계, 수출입 운송비용 통계 등 공공・민간의 수요 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무역정보를 발굴하여 대국민 제공 정보데이터 기획담당관실 (042-481-7845) 10.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 기업이 자사 수출입 실적 증명서와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제3자에게 쉽게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 정보데이터 기획담당관실 (042-481-7845) 11.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수출 확대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의 수출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우호적 통관환경 조성 및 국제표준 선도 정보데이터 기획담당관실 (042-481-7771) 12. 우수기업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확대 ∙ 주요 교역국,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 등 해외 관세당국과 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심사정책과 (042-481-7867) 396 1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 확대 1 사업 개요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에도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업계의 FTA를 활용 수출지원을 위해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 쉒농수축산물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 충족 증빙 서류로 간주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운영 * ’23.9월 기준 1,225개 품목(농수축산물․식품․지역특산품) 사업기간 : 2024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증명절차) 기존에 원산지 입증을 위해 필요했던 원산지증빙서류*를 관세청장이 고시한 1장의 서류로 간소화 * (예시)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농지원부 등 (품목확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대상서류(품목) 확대 • 정부 부처ㆍ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 및 적용대상 품목 지정 •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 등의 FTA 활용 수출확대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원산지간편인정 대상 발굴 및 확대 고시 ⇨ 적용대상품목 확인 및 인정서류 발급 ⇨ 원산지확인서 제공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시(필요시) 수시(품목소관부처) 수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34 http://www.customs. go.kr/ftaportalkor 사업시행 등 관세청 397 2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 관세사를 파견하여 전문 컨설팅을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3월-11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사업규모 : 6억원, 370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를 신청 기업에 파견하여 FTA 사후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FTA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 소상공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 직전 2년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①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 ② 원산지관리시스템(관세청 FTA-PASS) 활용법 ③ 원산지검증 절차 ④ 그 밖에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 부담 비 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 Ⅱ 기업군 제외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398 3 신청 시 준비 서류 관세청 FTA 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FTA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사업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신청 【첨부서류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면제 (ⅴ)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관세청) ⇨ 신청․접수 (관할 사업세관) ⇨ 업체 선정 (관할 사업세관) ⇨ 컨설턴트 배정 (관할 사업세관) 3월 3월 4월 4월 ⇩ 사후관리 (관할 사업세관) ⇦ 평가‧대금 지급 (관할 사업세관) ⇦ 완료보고 (컨설턴트&업체) ⇦ 컨설팅 수행 (해당 컨설턴트) 7~11월 7~11월 60일 이내 완료 10일 이내 착수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FTA 포털 (http://www.customs. go.kr/ftaportalkor/ main.do) 사업시행 등 서울‧부산 ‧인천‧대구‧ 광주‧평택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부산‧인천‧ 대구‧광주) 통관총괄과 (평택) (인천)032-452-3642 (서울)02-510-1380 (부산)051-620-6957 (대구)053-230-5182 (광주)062-975-8196 (평택)031-8054-7026 관세청 399 3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방문형 종합 수출지원* * FTA 활용 수출통관, 관세환급, 품목분류, 최적 특혜관세율 활용 등 • 지역 거점 세관을 중심으로 관할 중소․영세기업 지원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6개의 상담센터 운영 사업기간 : 2024년 2월-12월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지역별 취약산업 지원을 위해 전담세관을 설치하고,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몕 수출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까지 종합 안내 - FTA 활용 준비 지원(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결정기준·최적 특혜관세율 확인 등) - FTA 활용 현장 교육(FTA 관세특례법 개요, 품목분류 등) 몕 지역 대표산업의 FTA 활용지원 강화 3 사업 진행 절차 전화 또는 메일로 FTA 활용 상담 신청 ⇨ 전담세관․공익관세사 기업 현장 방문 ⇨ 사후관리 지원 수시 수시 수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http://www.customs. go.kr/ftaportalkor/ main.do 사업시행 등 서울‧부산 ‧인천‧대구‧ 광주‧평택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부산‧인천‧ 대구‧광주) 통관총괄과 (평택) (인천)032-452-3644 (서울)02-510-1382 (부산)051-620-6956 (대구)053-230-5182 (광주)062-975-8192 (평택)031-8054-7026 400 4 YES FTA 전문교육 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 제공 사업기간 : 2024년 2월~12월 사업규모 : 3.05억원, 4,600명 내외 지원 시행주체(출연사업) : 한국원산지정보원(직접수행) 2 교육 프로그램 (※2개 과정, 16개 세부과정 운영) 과정 교육대상 세부과정명 교육시간 집합과정 (비대면 교육 병행) 중소기업 실무자 등 FTA 기초 6시간(1일) FTA 심화 6시간(1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6시간(1일) 품목분류 4시간(1일) 원산지인증수출자 4시간(1일) 원산지검증 4시간(1일) FTA 활용 및 검증대응 전략 4시간(1일)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 실습 4시간(1일) 수입기업 FTA 활용 실무 4시간(1일) FTA 특강 별도 계획 온라인 과정 중소기업 실무자 등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1시간(상시) C/O 작성하기 1시간(상시) HS 통칙 이해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결정기준 이해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검증 이해하기 1시간(상시) 3 문의 및 교육 신청 : YES FTA 교육지원센터(☏ 1544-5702) 홈페이지(http://www.ftaedu.or.kr/yesfta)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지도·감독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http://ftaedu.or.kr/ yesfta 사업계획·시행 등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3∼4 관세청 401 5 개도국의 원산지관리 전산화 및 FTA 역량 강화 1 사업 개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개도국의 낙후된 원산지관리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수요 증가 • 통관애로는 비관세장벽을 유발하며, 전체 통관애로의 대부분은 원산지 관련 애로*가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 시급 * (통관애로 중 원산지 관련 / 전체) 159/191(’20)→115/161(’21)→131/150(’22)→ 113/151(’23) 개도국에 우리청의 FTA 관세행정 전파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국에 유리한 무역환경 조성 및 국제사회 기여 필요 사업기간 : 계속사업 사업규모 : 통관애로 빈발국이자 핵심 교역국과의 FTA 무역 거래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FTA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에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보급하여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출물품의 ①원산지 판정부터 ②증명서 신청‧발급, ③국가 간 전자교환까지 FTA업무 프로세스를 일괄처리하는 시스템 • 시스템 보급과 동시에 개도국 원산지관리 능력배양 교육사업 추진하여 시스템 활용과 FTA 이행 역량강화 지원 구분 세부내용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 해외보급 ㅇ ’24년 PCP(사업개요서) 및 예산 확보 → ’25년 구축 개도국 역량 강화 ㅇ FTA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신설(’24.3‧10월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FTA를 활용하여 수출입 거래하는 업체, 현지 진출 아국 수출입업체 등 402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전년도 경쟁률, 심사시 중점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예산(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 절차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예시) 사업제안 및 대상국 발굴 ⇨ 관심표명 국가 의향서(LOI) 접수 ⇨ 사전타당성 조사 수 시 n-2 n-2 ⇩ 시스템 구축 ⇦ ODA 예산 확보 ⇦ PCP(사업개요서) 접수 사업연도(n) n-1 n-1 ※ 해당국의 자비로 시스템 도입할 경우, 즉시 구축 가능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042-481-7645 http://www.customs.go.kr 사업시행 등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72 관세청 403 6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1 사업 개요 ‘우리 수출기업 - 외국 세관당국‘ 간에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소 지원, 해외 통관정보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한 통관애로 발생 예방 사업기간 : 계속사업 (기한 없음) * 해소 실적 : (’22년) 145건, 582억원 절감 → (’23년) 148건, 548억원 절감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 (행정지원) 2 지원 내용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 및 분쟁 발생 구분 세부내용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ㅇ 주요 해외통관애로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전략 수립 ㅇ 외국 관세당국과의 양자 협력채널을 통한 해소 지원 ㅇ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를 통한 해소 지원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ㅇ 해외통관애로 현장 접수(발굴) 및 상담 ㅇ 해외통관애로 성공/실패 사례 홍보 및 컨설팅 ㅇ 각국의 해외통관정보 안내 및 제공 해외 주재 관세관 ㅇ 해외 주재 관세관(미국·일본·중국 등)은 해외 관세당국과의 대면 협의, 유관기관 애로 청취 등을 통해 주재국 내 통관애로 해소 활동 직접 전개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기업,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등 ※ 계약해석 상이, 대금 미지급, 물품 파손 등 민간분쟁(민사사건)과 관련된 통관문제의 경우는 신청 불가 전년도 경쟁률 : 해당사항 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해당사항 없음 404 4 신청 시 준비 서류 해외통관애로 신청․접수서(붙임 양식 참고) • 접수처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센터’ 등 5 사업 진행 절차 해외통관애로 접수 이후, 해당 분야 업무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수립한 후 전략적 애로 해소 활동 전개* * 외국 관세당국과의 실무급 협의, 관세청장 회의 등 고위급 협력채널 활용, 세계관세기구(WCO) 위원회 내 의제 상정 지원 등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총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서울‧부산‧ 대구‧광주), 통관총괄과(평택),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센터) (총괄)042-481-7977 (인천)032-452-3639 (서울)02-510-1378 (부산)051-620-6956 (대구)053-230-5184 (광주)062-975-8193 (평택)031-8054-7032 (분류원)042-714-7539 ①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 kr/foreign ② 대표 e메일 kcsicd1@ korea.kr 사업시행 등 관세청 405 <붙임>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 ① 등록번호 ② 접수일자 ③ 접 수 자 세관 성 명 ④ 등 록 자 세관 성 명 ⑤ 업 체 명 ⑧ 기업 담당자 성 명 직책 전 화 번 호 ⑥ 사업자번호 휴 대 폰 ⑦ 기업구분 e-mail ⑨ 애로유형 ⑫ 상대국 세 관 명 수입신고번호 ⑩ 국 가 세관직원명 ⑪ 협 정 전화, e-mail ⑬ 수출신고번호 ⑭ CO 번호 ⑮ 품명 ⑯ 품목번호 (HS 6단위) ⑰ 제 목 ⑱ 애로사항 및 문제점 ⑲ 개선요청사항 ⑳ 수출입금액 ㉑ 혜택금액 ㉒ 혜택금액 산출기준 ㉓ 비 고 406 7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1 사업 개요 국민안전 확보 등을 위한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의 검사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세관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 세관검사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의 비용 사업기간 : ‘20.7월 ~ (계속사업) 사업규모 : 62억원(’24년 예산)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검사유형) 관리대상화물1), 부두직통관화물2), 적재지검사 수출화물3), 적재지 반입후 신고‧검사대상 수출화물4) 1)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2)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내에서 직접 반출하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3)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 4) 관세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후 신고한 검사대상 수출물품 (물품범위) 수출입 관련 법령위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물품 (운영방법) 검사비용 신청 → 검사비용 심사‧검증 → 검사비용 지급 ☑ 절차 ①신청 ②접수 ③심사(지원요건‧금액) ➃지급결정 ➄지급 ☑ 수행 화주 (관세사) 민간위탁(접수‧심사) 세관직원(검증) 세 관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중소 또는 중견* 수출입 업체 *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검토 중 지원규모 : ’23년 기준 총 16,888개 업체 관세청 407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해당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중소・중견기업 여부, 수출입 관련법령 위반 여부, 관세 등 체납 여부 등 * 심사기준, 지급률 등은 변경 가능 5 예산(사업비) : 62억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신청서 및 아래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업로드 후 전송 < 준비서류 > ㅇ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별도 서식) ㅇ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ㅇ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ㅇ 항목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화주, 관세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비용 지원 신청 ⇨ <검사비용 지원센터> 접수‧심사(지원요건‧금액) ⇨ <세관> 지원금액 지급 <세관> 심사결과 검증 연중 연중 연중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904 www.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408 8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 편의 제고 및 수출 활성화 지원 * 일반신고에 비해 신고항목 간소화(57개→27개) 및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 동일 **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은 통관목록 제출(21개 항목)로 수출신고 갈음 사업기간 : ’24년 하반기~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간이수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FOB 200만원 이하)을 합리적으로 상향 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목록통관) 목록통관시 제출하는 통관목록의 작성 요령(사업자번호, HS부호 기재)을 명확화하여 세제 혜택 및 통계 제공 등 편의 제고 • 통관목록에 사업자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국세청과 연계*하여 기업의 수출증빙 간소화를 통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지원 * 국세청 과세자료법 개정 시행 시(’24.상) 매월 수출 목록통관 자료 제공 예정 • 통관목록의 품목정보(HS부호 등)를 토대로 수출 트렌드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제공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www.customs.go.kr 관세청 409 9 수출입기업 지원 통계정보 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 관련 통계 개발・개선 등을 통해 수출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입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 사업기간 : 계속사업 사업규모 : 해당없음 시행주체 :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직접 수행) 2 지원 내용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출입 무역통계를 발굴, 대국민 공표하여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과 기업 의사결정에 도움 제공 • 기업규모별 수출입 통계* 신규 개발,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공표 주기 단축** 등 기존의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타로 구분해 매월 공표 ** 연간에서 분기별 작성 공표로 주기 단축 추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 시 준비 서류 : “해당 사항 없음” 4 사업 진행 절차 검토 및 기획 ⇨ 관련 기관·업계 인터뷰 ⇨ 통계 분석·개발 ⇨ 공표 및 보완 연중 연중 연중 연중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845 https://tradedata.go.kr 사업시행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845 410 10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1 사업 개요 기업이 자사 수출입 실적 증명서와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제3자에게 쉽게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 ’23.6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해당없음 시행주체 :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 무역통계・증명서 발급 대행기관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수행 2 지원 내용 (증명서・데이터 전송) 기업이 무역금융 신청, 외환거래 확인, 각종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무역기업이 은행이나 수출지원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출입 실적증명서와 데이터를 은행에 전송 가능 (데이터 관리) 기업이 자신의 무역데이터를 제공할 대상기관, 범위 등을 설정하고, 데이터 활용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수출 지원기관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략기획팀(☏ 02-2140-0716) 4 신청 시 준비 서류 (무역기업) TmyDATA(tmydata.or.kr) 플랫폼에서 데이터 제공에 동의 (데이터 신청기관) 은행은 BankTRASS(banktrass.or.kr), 수출지원기관은 TmyDATA(tmydata.or.kr) 플랫폼 이용 신청(계약 필요) 관세청 411 5 사업 진행 절차 은행・수출지원 기관 사전협의 ⇨ 당사자 정보제공 동의 ⇨ 은행・기관 데이터(증명서) 신청 ⇨ 제공 및 활용 연중 연중 연중 연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845 https://tmydata.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략기획팀 02-2140-0731 412 11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 1 사업 개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의 수출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우호적 통관환경 조성 및 국제표준 선도 • (전략) 개도국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제공 및 ‘단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 수주를 견인 * 수출금액 : 총 15개국 3억 2,167만불 수출달성(’23.12.31. 기준) ** 일자리 창출효과 : 3,792명(’19년 한국은행 발표 SW분야 취업유발계수 적용) 사업기간 : 컨설팅(계약후 1년), 시스템 구축(계약후 3~5년) 사업규모 : 컨설팅(50~70만불), 시스템 구축(400~600만불) * 수원국 자금 등으로 구축하는 전체 시스템은 2~4천만불 규모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 (도입국 상황에 따라 ODA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관세협력 외교) 우리기업의 시스템 수출 계약 체결 시 관세청장 양자회담, MOU 체결*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 신뢰도 제고 * 에콰도르(’10), 에티오피아(’14), 카메룬(’14), 탄자니아(’16), 알제리(’18), 가나(’19) (유ㆍ무상 지원)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 대상 무상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 과테말라·마다가스카르(’22.∼’26. 위험관리·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등)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관세행정 현황분석을 통해 미래모형을 설계·제시하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 지원 * 연도별 예산 투입액 : ’19년(34억), ’20년(28억), ’21년(28억), ’22년(28억), ’23년(22억) (민·관 협력) 국내 UNI-PASS 구축 및 해외 사업 경험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관세청 413 < UNI-PASS 수출을 위한 전략 수립 > 구분 세부내용 관세협력 외교 ㅇ 시스템 수출 계약시 관세청장간 양자회담 ㅇ 국가간 시스템 구축 지원 관련 MOU 체결 유‧무상 지원 ㅇ 기관간 협의를 통한 유무상 자금확보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ㅇ 개도국 관세행정 분석을 통한 미래모형 제시 단위 시스템 구축 ㅇ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신기술 기반의 통합위험관리, DW 등 단위 시스템 구축 지원 민‧관 협력 ㅇ UNI-PASS 해외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연1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없음 4 예산(사업비) : 컨설팅(50~70만불), 시스템 구축(400~600만불) 5 신청 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대상국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사업예산 확보 (ODA 등) ⇨ 세관현대화컨설팅 및 단위시스템 구축 n-2년 n-년 n년 및 n+3년 ⇩ 전체 시스템 구축 ⇦ 계약 체결 ⇦ 전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출 협상 미정 미정 미정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771 사업시행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771 414 12 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확대 1 사업 개요 교역규모ㆍ통관환경ㆍ기업의 체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인 우수기업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지속 추진 *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관세당국이 수출입 및 물류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이력, 물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 후 공인한 업체로 이들에게는 세관 검사 축소, 제출서류 생략 등 통관절차 상의 혜택이 주어짐 ** AEO MRA(상호인정약정) : 상대국 AEO에게 자국의 AEO와 유사한 수준의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 하기로 합의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사업기간 : 계속사업 (기한 없음)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 (자체 추진) 2 지원 내용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AEO의 수출화물이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세관검사 축소ㆍ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혜택을 받음으로써 대외경쟁력 제고 < 우리나라의 AEO MRA 체결 현황 > 구분 국가명 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몽골 미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유럽 튀르키예 중동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 415 < AEO MRA 체결로 인한 주요 혜택 > 구분 주요 내용 수입검사율 축소 AEO 화물에 대해 상대국 세관의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검사(심사) 지정시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심사) 서류심사 간소화 상대국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생략 또는 서류심사 비율 축소 비상시 우선조치 천재지변, 국경폐쇄 등 비상시 AEO화물 우선 조치 세관연락관 지정 상대국 세관연락관을 활용한 통관애로 해소 지정 2024년에는 영국, 베트남 등을 중점 추진 국가로 정하고, 신규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중 3 사업 진행 절차 액션플랜 ⇨ 제도비교 ⇨ 상호방문 합동심사 ⇨ MRA 체결 ⇨ 전면이행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7 www.customs.go.kr 사업시행 등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7 11 특허청 특허청 419 01 특허청 (www.kipo.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IP센터) 운영 ∙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8개국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를 설치하여 40개 주요 수출 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 현지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 사업규모 : 54.6억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455) 2.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재 권을 보호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업규모 : 121.7억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3536) 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사업 ∙ 국제 지재권 분쟁을 모니터링하여, IP-NAVI(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우리기업의 분쟁 대응에 필요한 종합 정보 제공 ∙ 사업규모 : 21.1억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67) 420 1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지원, 위조상품 확산 방지 등 현지에서의 신속한 초동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사업기간 : ‘06년 - 계속 사업규모 : 54.6억원, 8개국 10개소 센터에서 40개국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민간경상보조) 특 허 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TRA 협업) 북미 (LA) 미국 동부 (뉴욕) 동북아 (베이징) 중국 남부 (광저우) 일본 (도쿄) 유럽·러시아 (프랑크푸르트) 동남아 동부 (호치민) 동남아 서부 (방콕) 서남아‧중동 (뉴델리) 중남미 (멕시코시티) 미국 서부, 캐나다 등 미국 동부 중국 북부, 몽골, 대만 등 중국 남부 (홍콩, 마카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러시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스웨덴 베트남,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캄보디아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UAE, 이집트, 사우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2개국 3개국 1개국 10개국 5개국 5개국 7개국 7개국 * 동남아 지역 IP보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과도기 IP-DESK 2개소(필리핀, 인도네시아) 운영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에 설치된 해외IP센터를 통해 해외 진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 법률자문, 지재권 보호·분쟁대응 서비스 등 제공 구분 세부내용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 ㅇ 현지 IP 제도, 출원·세관등록 절차, 권리 침해 여부 등 각종 지재권 관련 상담 무료 제공 지재권 보호 법률서비스 ㅇ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경고장 작성‧대응, 각종 법률의견서 작성, 해외출원 비용 지원 등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설명회·세미나 ㅇ 현지 IP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현지 지재권 관련 공무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및 국내초청 세미나 등 진행 정보수집·제공 ㅇ 현지 지재권·분쟁동향 정보 수집 및 국가별 출원절차, 분쟁대응, 세관단속 등 IP정보 제공 특허청 421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현지 수출(예정) 우리기업(제한없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1) 또는 중소 ‧ 중견기업2)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1)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1분기 1.86대1, 2분기 1.85대1, 3분기 1.83대1, 4분기 1.55대1 5 예산(사업비) : 54.6억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ㅇ 국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ㅇ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ㅇ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ㅇ 법인일 경우 중소·중견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수시) ⇨ 지원기업 선정 (수시) ⇨ 지재권 출원지원 및 법률서비스 ⇨ 지원결과 보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현지 해외IP센터 해외 현지 IP전문가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455 www.koipa.re.kr 사업시행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02-6250-0865 422 2 특허 /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 1 사업 개요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 사업기간 : ’09년 - 계속 사업규모 : ’24년 예산 121.7억원, 434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민간위탁) 2 지원 내용 특허 구분 세부내용 분쟁방어 사전대비 특허침해분석(FTO),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분쟁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사전대비 특허피침해 분석 분쟁대응 특허권행사(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특허권보호(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상표·디자인(K-브랜드) 구분 세부내용 분쟁대응 상표 무단 선점대응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 전략 위조·형태 모방 대응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및 형태모방 유통 대응 전략 권리보호 해외 현지 권리화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콘텐츠 IP 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특허청 42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개별대응)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단, 중소·중견기업 최소 과반 이상 참여 선정기준 : 지원기업(협의체) 심사 결과 80점 이상 심사시 중점사항 : 지재권 침해·분쟁의 위급성 및 중대성 4 예산(사업비) : 121.7억원(특허 80억원, 상표·디자인 41.7억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화 : 1600-8145 • 온라인 신청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원기업(협의체)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원결과 보고 ⇦ 컨설팅 수행 ⇦ 계약 체결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3536 042-481-5999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시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1600-8145 424 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1 사업 개요 국제 지재권 분쟁을 모니터링하여, IP-NAVI(www.ip-navi.or.kr, 지식재산보호 종합 포털)을 통해 우리기업의 분쟁 대응에 필요한 종합 정보 제공 사업기간 : ’11년 - 계속 사업규모 : 21.1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민간위탁) 2 지원 내용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사건·판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심층 분석 자료 제공 < 국제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체계 >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 o 일일분쟁속보 ⇨ o 해외 현지 주요 사건 분석 o 주요 지재권 판례 심층 분석 ⇨ o 고위험 NPE 모니터링 o 월간 지재권 분쟁 통계 ⇨ o 지재권 분쟁 동향 분석(IP-Trend) ⇨ o 국가별 지재권 종합 가이드북 확 산 IP-NAVI(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운영, 맞춤형 메일링 서비스, 협·단체 연계 세미나·컨퍼런스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당없음 전년도 경쟁률 : 해당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해당없음 특허청 425 4 예산(사업비) : 20.4억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6 사업 진행 절차 : 해당없음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정책과 042-481-5967 www.ip-navi.or.kr 사업시행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02-6250-5240 12 보건복지부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_ 429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29 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제약바이오 시장진출 및 국제 협력 ∙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마케팅 및 기술협력 파트너링 지원을 통한 다양한 수출판로 개척 및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5) 2.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컨설팅 지원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현지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전문가 네트 워크 활용을 통한 미FDA 규제 컨퍼런스 개최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1) 3.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지원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협업과 상호연계 개발(C&D) 역량 강화 지원 백신파트너십지원팀 (043-713-8844) 4.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신속한 해외 시장진입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및 기업 맞춤형(마케팅ㆍ현지시장조사ㆍ국제 운송) 지원 메드텍수출지원팀 (043-713-8565) 5. 의료기기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운영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상담기업의 신속한 국내‧외 시장 진입을 위해 인허가‧제도, 해외진출, 사업화 등 8개 분야의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맞춤형 상담, 전문 정보 제공 의료기기산업혁신팀 (043-713-8885) 6. 의료기기 국제인증 지원센터 ∙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 정책 대응을 위해 국제인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주요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컨설팅 지원, RA인력 양성 등 추진 메드텍수출지원팀 (043-713-8563) 7. 해외의료기기 종합 지원센터 ∙ 국내 의료기기 기업 동남아(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및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인허가 취득 및 컨설팅 지원하여, 후속 성과 및 우수 성공사례 창출 지원 메드텍수출지원팀 (043-713-8562) 8.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홍보 팝업부스 및 판매장 설치·운영 지원 화장품산업지원팀 (043-713-8872) 430 1 제약바이오 시장진출 및 국제협력 1 사업 개요 제약바이오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선진시장(미국·유럽) 뿐 아니라 동남아 등 시장 특성에 따른 국제행사 활용, 韓기업의 참가 지원을 통한 다양한 수출판로 개척 지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해외 유망기업(관)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등 지속적 상호교류 및 성장 견인을 위한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 2024년(총 1년) 사업규모 : 59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동향) 글로벌 주요 이슈 및 주요국 시장진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 해외박람회 및 학회 참가 지원) 해외박람회·학회 연계 韓제약바이오 홍보관 운영을 통한 기업 홍보 및 파트너링 지원을 통한 다양한 수출판로 개척, 네트워크 확대 지원 (글로벌 파트너링 및 기술교류회 개최) 현지 파트너사(제약사‧임상기관‧유통사) 발굴 및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피칭 및 오픈이노베이션 기술교류회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구 분 세부내용 해외박람회 ㅇ CPhI South East Asia 한국관 운영(7월, 태국) 및 참가비 지원 ㅇ BIO Europe Fall 한국관 운영(11월, 스웨덴) 및 참가비 지원 파트너링 및 기술교류회 ㅇ 글로벌 제약사와 피칭 및 파트너링(암젠, 노보 노디스크, MSD 등) ㅇ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11월 예정)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3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기업의 적합성, 예상 실적 및 기대효과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접수 • (사업공고) 제약산업정보포털 공지사항 게시 * https://www.khidi.or.kr/epharmakorea/ < 신청 서류 > ㅇ 해당 사업 신청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기업 및 기술 소개자료(Non-Confidential)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 모집 ⇨ 기업 선정 한국관 운영 (동남아) 1월, (유럽) 9월 한국관 운영 (동남아) 5월, (유럽) 10월 피칭 및 기술교류회 (피칭) 수시 공고 (기술교류) 9월 피칭 및 기술교류회 (피칭) 수시 공고 (기술교류) 10월 ⇩ 사후관리 ⇦ 행사개최 및 사업운영 주기적으로 참가기업에게 연락하여, 사업 참여 후 성과 모니터링 한국관 운영 (동남아) 7월, (유럽) 11월 피칭 및 기술교류회 (피칭) 수시 공고 (기술교류) 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2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 글로벌팀 043-713-8845 432 2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글로벌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현지 규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을 통한 미국FDA 규제 컨퍼런스 제공 사업기간 : 2024년 - 2024년 (총 1년) 사업규모 : 45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컨설팅·교육 제공) 미국FDA 규제 과학 전문가 밀착 컨설팅 및 교육 제공하여 비즈니스 성공사례 창출과 파트너링 및 비즈니스 연계 지원 (인허가 전문자문단 운영) 신약개발 전주기 프로세스별 전문자문단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퍼런스 개최) 미국의 혁신 바이오의약품(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규제 및 글로벌 임상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 구분 세부내용 컨설팅·교육 제공 ㅇ 글로벌 기업, 미국 규제 기관의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밀착 컨설팅·자문 및 교육 제공 인허가 전문자문단 운영 ㅇ 미충족 분야의 인허가 단계별 담당 전문단을 구성하여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대상 미FDA 인허가 프로세스별 자문 제공 컨퍼런스 개최 ㅇ 미국 FDA 등 선진 규제기관 출신의 해외 규제 및 임상 전문가 초청 질환별, 단계별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Q&A 미팅 제공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3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 및 유관 기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컨설팅·교육 제공) 제약산업정보포털*을 통한 컨설팅 신청 • (인허가 전문자문단) 제약산업정보포털*을 통한 컨설팅 신청 * https://www.khidi.or.kr/epharmakorea/ • (컨퍼런스 개최) 별도 신청서 작성 5 사업 진행 절차 미국FDA 규제 과학 전문가·전문자문단 컨설팅 신청 컨설팅 사이트 접속 ⇨ 컨설팅 신청 사이트 접속 후 분야별 컨설턴트 선택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만족도 조사서 제출 ⇦ 컨설팅 진행 진행한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선택한 컨설턴트와 컨설팅 진행 컨퍼런스 신청 기업 모집 ⇨ 행사 개최 미FDA 규제 혁신 바이오 컨퍼런스 7∼8월 미FDA 규제 혁신 바이오 컨퍼런스 8∼9월 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2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1 434 3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거점 기반의 입주공간 지원, 컨설팅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기간 : 2024년∼2024년(총 1년) 사업규모 : 1,093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사업) 2 지원 내용 (현지 진출 심화 컨설팅) 국내 기업의 미국 등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 임상, 인허가 등 주요 분야 심화 컨설팅 지원 (제약바이오 C&D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글로벌 주요 전시회 등과 연계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 파이프라인 및 제품 홍보 기회 마련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및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대상 사무공간 제공 구분 세부내용 현지 진출 심화 컨설팅 ㅇ 기업이 필요한 전문 컨설팅 분야에 대하여 컨설팅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기업 자부담금에 비례하여 매칭 자금 지원 제약바이오 C&D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ㅇ 글로벌 전시회(BIO USA)등과 연계하여 네트워킹 리셉션 등 행사 참여 지원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ㅇ 현지 정착을 원하는 기업 대상 입주 공간 지원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35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의 적합성, 예상 실적 및 기대효과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접수 < 신청 서류 > ㅇ 해당 사업 신청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현지 진출 심화 컨설팅 사업계획수립 ⇨ 대상 사업 공모 ⇨ 수행기관자 선정 및 사업착수 1월 2월 3월 ⇩ 최종평가 개최 ⇦ 중간보고 ⇦ 사업 추진 11월 8∼9월 3월〜 C&D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기업 모집 ⇨ 입주공간 지원 C&D인큐베이션 오피스 2월~ C&D인큐베이션 오피스 3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2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4 436 4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혁신 의료기술을 갖고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 기술대비 부족한 마케팅 역량 등으로 해외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대상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3월- 2024년 12월 (단년도 사업) 사업규모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해외 시장 초기 진출에 필요한 기업 활동(국제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등) 및 글로벌 기업 과의 협력 등 실질적인 소요 비용 지원 필요 < 지원 내용 예시 >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수출 유망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10개 기업 내외) *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허가증 및 판매실적 증빙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연번 구분 세부내용 1 글로벌 협력 ㅇ 글로벌 기업 협력(ODM, 공동·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등 2 마케팅 ㅇ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 해외시장 분석,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통·번역비 지원 등 3 현지시장 조사 ㅇ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등 * 진흥원 해외지사 활용 가능 4 국제운송 지원 ㅇ 수출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37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외 시장진출이 가능한 의료기기 제조기업 *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을 신청기업 현금 매칭으로 부담하여, 본 지원사업에 사용 전년도 경쟁률 : 3.9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 내용의 타당성, 맞춤형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5 예산(사업비)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지원(150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접수처 작성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ㅇ 재무제표 증빙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기타 증빙 자료 7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 2∼3월 3∼4월 4월 ⇩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중간점검 및 사업비(잔금) 지급 ⇦ 착수보고 및 사업 수행 12월 8월 4월∼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진행 등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메드텍수출지원TF팀 043-713-8565 https://www.khidi.or.kr/device 438 5 의료기기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의료기기 기업의 신속한 국내‧외 시장진입을 위해 인허가‧제도, 해외진출, 사업화 등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업 맞춤형 애로해소 지원 •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활용, 국내 의료기기 기업체(수요자)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Medical Device Consulting Council), * 8개 분야 160여명의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연구개발‧임상, 인허가‧제도, 신의료기술평가‧보험, 인력양성, 해외진출, 사업화, 법률‧회계, 투자‧특허) 사업기간 : 상시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컨설팅) 시장진출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상담 지원 (정보제공)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포지움 및 인사이트,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계 전문정보 제공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의료기기 기업(연구개발기업 포함), 의료기기 시장진출 상담‧자문 비용 지원(시간당 10 만원, 건당 최대 50만원 이내) 4 상담 신청 및 절차 (상담신청)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 홈페이지 주소: www.khidi.or.kr/mdtis, 상담전화: 02-2095-1761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39 상담절차 상담신청(기업) ⇨ 상담접수 및 운영(진흥원) ⇨ 사후관리(진흥원) (상담 만족도 및 실적 관리)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영, 관리 등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의료기기산업혁신팀 043-713-8878 https://www.khidi.or.kr 440 6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1 사업 개요 의료기기 분야 국제 인증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제고 •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 정책 대응을 위해 국제인증지원센터를 운영 •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주요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컨설팅 지원, RA인력 양성 등 추진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총 5년) 사업규모 : 10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 * 연간 국고보조금(10억):지방비(10억) = 1:1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성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온·오프라인 단계별 상시상담 지원 및 해외규격 동향, 가이드 라인 등 정보 제공 (맞춤형 비용지원)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 시험·인증 비용지원 * 연간 34개사 지원(기업당 최대30백만원, 자부담 30%별도) (아카데미 운영) 국제인증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재직자 대상 의료기기 정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구분 세부내용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ㅇ 상시상담, 전문상담, 기술지도 등 단계별 상담 온오프라인 지원 ㅇ ISO, IEC 등 제·개정 및 유럽 MDCG 가이던스, 미국 FDA가이던스 등 국제규격 조사, 안내자료 발간 등 정보제공 맞춤형 비용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대상 시험검사·인증·문서 컨설팅 등 비용지원 * 수출준비, 수출초기, 수출도약, 수출선도 구분 국제인증 아카데미 ㅇ 지역, 경력, 주제, 분야 등을 고려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ㅇ 교육 수요조사 기반의 교육프로그램 및 포럼·세미나 등 운영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41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지원규모) 연간 34개사 맞춤형 비용지원* * 기업당 최대30백만원, 자부담 30% 별도 (상시운영)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은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 *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www.rainfo.or.kr) (정규교육)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6회 국제인증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재직자 대상 의료기기 정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사업 진행 절차 맞춤형 비용지원 일정 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 3월 3월~4월 4월 ⇩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중간점검 및 사업비(잔금) 지급 ⇦ 착수보고 및 사업 수행 12월 8월 4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관리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수출지원TF팀 043-713-8563 https://www.khidi.or.kr 442 7 해외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1 사업 개요 미국보스턴, 인도네시아 센터자카르타, 베트남 센터호치민 등 현지 거점 센터 구축을 통한 현지 인허가 획득 상담, 유통 지원 등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플랫폼 운영 • 현지 인허가 획득(현지 대리인 수행)→홍보마케팅→수출 계약→사후관리(AS)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확보 지원 • 현지 정부(대사관, 보건부, 의료기기 협회 등) 및 기관(병원, 언론, 연구 기관 등) 간 글로벌 교류 기회 마련 및 현지 진출 성공 사례 창출 사업기간 : 2024년 1월~12월 (상시 진행)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상담 및 정보제공) 현지 진출 상담(인허가, 마케팅 등) 지원 및 현지 유통 정보(정책· 법령·허가 등),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 (해외 마케팅) 현지 의료진 핸즈온(제품 시연, 트레이닝 등) 및 수출 상담회(검증 바이어 리스트 연계) 및 주요 공단 입주 설명회 참여 구분 세부내용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ㅇ 현지 진출을 위한 인허가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현지 등급분류 및 허가 취득을 위한 서류검토, 번역 및 허가 취득 절차 상담) ㅇ 현지시장 현황에 대한 분기별 이슈 현황 보고서 제공 ㅇ 현지 진출 해외마케팅 지원(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제품 시연 및 트레이닝 지원 등) ㅇ 기타 현지시장 핵심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43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상담 신청 방법 각 센터별 (인도네시아, 베트남) 담당자 메일을 통한 신청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관리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수출지원TF팀 043-713-8562 https://www.khidi.or.kr 센터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미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미국지사장) (T) (+1) 617-327-9911/ 070-7899-5905 contact@khidiusa.org 인도네시아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신성호 센터장) (M) 62) 813-8981-5656 (Whatsapp/ Katalk) shinsongo@medinet.or.kr 베트남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김용호 센터장) (T) 010-9004-0258 / +84-35-365-0801 ykim@medinet.or.kr 444 8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수출 신흥 국가를 발굴하고 독자적으로 진출이 어려운 중소화장품 기업 대상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연간) 사업규모 : 13억원(전체규모), 8개국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팝업부스) 기업의 제품 전시·홍보, 현지 마케팅 등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국가별 50백만원(총 200백만원) 지원 (판매장) 제품 인허가, 물류 및 통관,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 수출 확산을 위한 화장품 판매장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국가별 200백만원(총 800백만원) 지원 구분 세부내용 홍보 팝업부스 ㅇ 지원국가 : 한류 확대 국가(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주요 4개 도시 ㅇ 지원기간 : 7일 내외 ㅇ 지원비용 : 국가별 50백만원(정부지원금 50% 매칭) ㅇ 지원내용 : 현지 홍보 팝업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홍보 판매장 ㅇ 지원국가 : UAE, 칠레 및 신규 2개국가(수출 전략국가)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연차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ㅇ 지원비용 : 국가별 200백만원(정부지원금 50% 매칭) ㅇ 지원내용 : 현지 화장품 판매장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45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 기업)과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운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대상 :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4개국 및 화장품 판매장 4개국 * (24년도) 신규 팝업부스 4개국 및 신규 판매장 2개국 선정 예정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운영기업(유통기업) 및 참여기업(화장품 브랜드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국가에 화장품 홍보 판매장 및 팝업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기업 역량 및 입지 선정 중요 5 예산(사업비) (팝업부스) 국가별 50백만원 / (판매장) 국가별 200백만원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의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 매칭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8부(신청 기업 대표의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7부) ㅇ 운영기업-참가기업 간 컨소시엄 협약서 사본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운영기업) 사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사업책임자) 446 7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평가 및 선정 ⇨ 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 2월 말 3월 말 4월 중순(예정) ⇩ 결과보고 및 사업비(잔금) 지급 ⇦ 중간 보고 및 성과 공유 ⇦ 착수 보고 및 사업 수행 12월 1주(예정) 9월 1주(예정) 협약 후 14일 이내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72 https://www.khidi.or.kr 사업시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지원팀 043-713-8872 13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_ 449 2. 부산광역시 _ 459 3. 대구광역시 _ 486 4. 인천광역시 _ 502 5. 광주광역시 _ 536 6. 대전광역시 _ 557 7. 울산광역시 _ 590 8. 세종특별자치시 _ 629 9. 경기도 _ 639 10. 강원특별자치도 _ 676 11. 충청북도 _ 717 12. 충청남도 _ 730 13. 전북특별자치도 _ 753 14. 전라남도 _ 782 15. 경상북도 _ 818 16. 경상남도 _ 843 17. 제주특별자치도 _ 874 서울특별시 449 01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선도 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본부 (02-2657-5833) 2.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대금 미회수 등의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기업의 적극적 해외 판로개척 활동 유도 ∙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 이용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무역거래 추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 (02-399-6912)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유망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수출환경 마련 및 매출 지원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02-2657-5722) 4. 글로벌커머스 사업운영 ∙ 글로벌 커머스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 글로벌 쇼플루언서 육성 및 자격인증 운영 ∙ 글로벌 경쟁력 보유 우수제품 발굴 및 해외진출 강화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02-2657-5703)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높은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468) 450 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선도 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사업규모 : 7억원 (서울시 6억, 서울경제진흥원 1억)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시(민간경상보조), 서울경제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24년 중기부 지정 서울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20개사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서울시 ㅇ 기업 맞춤형 지원 • 내 용 : 기업이 지원예산 내에서 필요한 지원항목을 맞춤형으로 선택 ※ 지원항목 : 기술지원, 판로지원, 인력양성지원 • 한 도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 자부담 30% 이상 서울경제진흥원 ㅇ 해외기업 신용조사 지원 (기업당 최대 5건) • 신용등급, 대금지급성향, 소송·파산 등의 공식신고사항, 기업 전반 등 ㅇ 수출물류비용 일부 지원 (기업당 최대 5백만원) • 국내외 운송비, 창고보관·작업비, 현지운송비, 견본품·무역서류 운송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1.55 : 1 ( 31개사 신청 / 20개사 선정 ) 심사시 중점사항 : 글로벌역량, 성장가능성, 고용영향 등 종합평가 서울특별시 451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발 ⇨ 선정 후 협약 체결 ⇨ 사업 개시 ’24. 1. 23.∼2. 13. ’24. 2∼3월 ’24. 4월 ’24. 4∼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서울시 경제정책과 02-2133-5242 www.sba.seoul.kr 사업시행 등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02-2657-5833 452 2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안정적 무역거래를 촉진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사업규모 : 15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보험공사(대행)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3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3백만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13종 보험·보증료 지원 • 수출보험(6종) :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 중소Plus+보험, 중소Plus+보험 다이렉트, 서비스종합보험, 단체보험 • 수출신용보증(6종) : 선적전보증, 선적전보증 다이렉트, 선적후 보증, 매입보증, 포괄 매입보증, NEGO보증 • 환변동보험(1종)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 심사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연중 수시 사업비 소진시까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서울시 경제정책과 02)2133-5231 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 02)399-6912 서울특별시 453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다양한 수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울기업의 수출기업化 및 장기(長期) 성장 견인 (지원 분야 확장, 진출 기회 확대, 바이어 검증 강화) 사업기간 : ‘20년 ~ 계속 사업규모 : 28.7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경제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해외 대형유통사 및 유관기관 연계 해외 매장 진출 지원 해외 진출(입점)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바이어 직접 검증·관리, 바이어 신용정보 보고서 지원 기업의 자율선택형 수출 서비스 지원 (해외인증, 전시회, 마케팅, 통관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사 및 수출 서비스 기업 등 입주 지원 3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여부, 수출실적 등 5 예산(사업비) : 28.7억원 454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SBA 홈페이지 < 신청 서류 > ㅇ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 모집 공고 확인 ㅇ참가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ㅇ기타 사업별 요구자료 및 증빙자료 등 7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참가기업 모집 ⇨ ·해외 오프라인 매장 진출 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바이어 신용정보 보고서 지원 ·자율선택형 수출 서비스 지원 ⇨ ·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2월 3월 ~ 11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글로벌마케팅팀 02-2657-5722 https://smc.sba.kr/ 서울특별시 455 4 글로벌커머스 사업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협력 및 전문 쇼플루언서 육성을 통해 기업 매출 지원 성과 확대 사업기간 : 2016년~계속 (총 8년) 사업규모 : (’24년) 29.6억원, 1,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서울경제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입점 및 수출지원 •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프로모션 지원을 통해 우수제품 해외 수출 지원 글로벌 쇼플루언서 육성 및 자격인증 운영 • 셀링파워를 갖춘 쇼플루언서 육성 및 자격검정 시험 실시 서울 우수 제품 발굴 (서울어워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제품을 발굴하여 글로벌 시장 판로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서울 소재 중소기업 1,10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점(지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사업자 전년도 경쟁률 : 평균 5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글로벌 경쟁력 및 잠재력, 상품성, 시장성 등 456 5 예산(사업비) : (’24년) 29.6억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접수처 작성 < 신청 서류 > ㅇ 서울경제진흥원(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공고 확인 ㅇ 참가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 기타 사업별 요구자료 및 증빙자료 등 7 사업 진행 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참가기업 모집 ⇨ ‧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입점지원 ‧ 쇼플루언서 교육 및 자격시험 ‧ 서울어워드 우수제품 모집 ⇨ ‧ 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2월 3~11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글로벌커머스팀 02-2657-5703 https://smc.sba.kr/ 서울특별시 457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높은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규모 : 0.4억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상공회의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인도네시아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경제현황 및 사업환경 설명회 인도네시아 기업과 거래상담회 및 간담회 개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방문 및 현지시장 조사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 서울소재 중소상공인 1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서울 소재 중소상공인 전년도 경쟁률 : 해당 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 잠재력, 업종 등 5 예산(사업비) : 40백만원 458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사업별 전용 이메일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지 ⇨ 참가기업 모집 ⇨ 참가기업 선정 ’24.3 ’24.3 ’24.4 ⇩ 결과 보고 ⇦ 시장개척단 파견 ⇦ 참가기업 통보 ’24.6 ’24.5 ’24.4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468 korcham.net 사업시행 등 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468 부산광역시 459 02 부산광역시 (trade.bepa.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 수출 중소업체가 해외무역거점도시를 방문하여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왕복 항공료 50% 지원 등 투자통상과 051-888-4812 2.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비, 상품운송비, 통역비, 장치비 등 7백만원 한도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2 3. 바이어상담회 개최 • 부산 방문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주선 • 상담회 통역지원(상담회장 내의 현장상담에 한함) • 선정품목에 대한 바이어 홍보활동 추진 투자통상과 051-888-4816 4. 온라인플랫폼 활용지원 • 지역 중소기업의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 및 정착지원 • 아마존닷컴, 알리바바, 큐텐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 활용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5 5. 부산수출원스톱 센터 운영 • 수출지원사업 종합안내, 수출전담 멘토단 운영, 수출실무교육 실시 등 투자통상과 051-888-4812 6. 수출입 애로 중소 기업 바우처 지원 • 수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지원 • 통번역, 운송비, 홍보비 등 2백만원 한도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2 7.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지원 • 브랜드네이밍 및 상표권선점을 통해 현지시장 지적재산권 확보, 중화권‧아세안 주요지역 수출인증 획득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24 8.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지원 • 외국어 홍보카달로그, 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1가지 지원, 항목별 한도 내 비용의 80%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1 9. 미주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 • 미주 현지 물류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기업의 물류네트워크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5 10.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 •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 저변 확대 - 진입기업 → 초보기업 → 유망기업 → 성장기업 4단계 투자통상과 051-888-4816 11. 중국 서부지역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중진공 충칭GBC를 거점으로 소비재 품목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24 12.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대금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로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투자통상과 051-888-4815 460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수출제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5 14.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기업의 해외 지사로 활용(사업 참가비 50%~70% 지원) • 현지 무역관에서 마케팅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1 15.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 세계 무역거점도시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 운영 •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5 16.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 전문무역상사의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방문·초청 경비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6 17. FTA 활용지원 •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 및 실무 교육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6 부산광역시 461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현지 해외 바이어와 부산 기업과의 1:1 비즈니스상담회 개최로 신규 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사업규모 : 몽골 소비재 무역사절단 등 8회 72개사 파견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선정방법 :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선정, 1개월간의 사전 마케팅을 거쳐 현지에 무역사절단으로 파견 ▹ 주요 평가 항목 : 현지시장성, 제품 경쟁력 등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 사전 섭외, 비즈니스 상담 주선 및 설명회 개최 ▹ 상담장 및 통역 준비, 참가기업 제품 홍보자료 등 제작, 시장조사 등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 현지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사전 컨택 및 마케팅 기법 등 상담 ▹ 일정기간 통상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통해 계약 성사율 제고 주요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50%, 현지 단체이동경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의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462 대상선정 : 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발 ① 현지 시장성 ② 수출실적 ③ 해외마케팅 인프라구축 ④ 지역경제 파급효과 ⑤ 매출액 영업이익률 ⑥ 총자산 증가율 선정 시 중점사항 • 전년도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에 가점 부여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 집 ⇨ ② 해외바이어 모집, 신청 업체 평가 ⇨ ③ 참가업체 선정(매칭) 및 사전정보 교환 수행 기관(3~5개월전) 현지 기관(전문가), 바이어 등 (2~4개월전) 수행기관, 기업(1개월 이상)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참가업체 파견, 무역상담회 개최 사업종료 후 수행기관(참가기업) 수행기관(참가기업)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2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823 trade.bepa.kr 코트라 부산지원단 051-740-4155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수출지원본부 051-832-6300 부산벤처기업협회 전략사업팀 051-343-0170 부산광역시 463 참고 2024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 가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6월 몽골 몽골 소비재 무역사절단 소비재 10 부산경제진흥원 9월 아세안 아세안 소비재 무역사절단 소비재 10 부산경제진흥원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산업재 무역사절단 산업재 10 코트라 5월 탄자니아, 이집트 중동부 아프리카 소비재 사절단 소비재 8 코트라 5월 멕시코, 브라질 중남미 기계, 중장비 무역사절단 중장비, 기계부품 7 코트라 10월 터키, 그리스 유럽 조선해양기자재 광역사절단 조선기자재 7 부산조선해양기자 재공업협동조합 하반기 중국 중국 다롄 친환경 조선기자재 무역사절단 조선기자재 10 부산벤처기업 협회 5월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키르키스탄 소비재 무역사절단 소비재 10 * 본 계획은 부산시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64 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유명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수출상품 홍보, 신규 바이어와의 상담기회 제공 사업규모 : 말레이시아 국제 기계 전시회 등 14개 사업, 119개사 지원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2 지원 내용 전시회 지원 : 기업당 최대 7백만원 한도(부스임차비, 상품운송비, 통역비, 장치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의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선정 시 중점사항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정량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 선정방법 :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 모집하며,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함. ▹ 신청기업 제출 서류 평가는 5개 요소(기업일반, 영업력 및 성장성, 참가품목, 마케팅 노력 및 수출 실적 등), 11개 항목을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신규기업과 미수혜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 부산광역시 465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全사업) ⇨ ② 참가업체 선정 ⇨ ③ 사전마케팅 활동 (수행기관 : 지원 및 자료취합) 수행기관(1월부터~) 수행기관 (사업시행 2~3개월전) 선정기업(1개월 정도)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해외전시회 참가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참가기업(수행기관)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2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826 trade.bepa.kr 코트라 부산지원단 051-740-4148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051-993-3300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051-990-7063 466 참고 2024년 해외전시회(박람회) 지원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 전 시 회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5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제 기계 전시회 산업재 8 부산경제진흥원 7월 일본 도쿄 선물용품 박람회 소비재 6 부산경제진흥원 11월 인도 인도 국제 무역 박람회 소비재 8 부산경제진흥원 12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 산업재 8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전세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종합 12 부산경제진흥원 4월 중국 상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의료기기 10 코트라 4월 멕시코 멕시코 K-Beauty 한국관 팝업스토어 뷰티 15 한국무역협회 9월 독일 독일 함부르크 조선해양전시회 조선기자재 6 한국무역협회 11월 중국 중국 상해 국제 수입 박람회 전품목 8 한국무역협회 12월 두바이 2024 두바이 자동차부품 박람회 자동차부품 6 부산상공회의소 3월 싱가포르 싱가포르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전시회 조선해양 8 부산상공회의소 7월 베트남 베트남 호치민 기계 박람회 기계 8 부산상공회의소 11월 태국 태국 방콕 국제 기계 전시회 기계 8 부산상공회의소 11월 중국 중국 광저우 조선해양 전시회 조선해양 8 * 본 계획은 부산시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467 3 바이어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부산에 초청 지역 기업과 수출상담 기회 제공 사업규모 :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 3회, 250개사 지원 참가자격 : 바이어 구매희망 품목을 취급하는 부산소재 기업 추진방법 ▹ 바이어섭외 :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 또는 현지국의 바이어 섭외 전문기관 ▹ 기업모집 및 행사진행 : 사업수행기관 ▹ 상담품목에 맞추어 쌍방향 해외 바이어를 섭외하고, 미스 매칭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로 상담회 성과 제고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에서 바이어가 상담대상 기업을 지정하여 선정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구매희망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CHECK SHEET 프로세스 도입(매칭 및 사전마케팅 모니터링)을 통한 상담품목 일치율 제고 바이어 초청 및 상담 통역 지원 마케팅 기법 지도 및 사전․사후마케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바이어의 상담희망 품목을 취급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선정 시 중점사항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정량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 468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기타 상담품목 확인을 위하여 바이어가 요청하는 자료 등 5 사업 진행 절차 ① 맞춤형 해외바이어 섭외 요청 접수 ⇨ ② 해외바이어 모집 ⇨ ③ 매칭 및 사전정보 교환 수행기관 무역사무소 등 수행기관,기업 (1개월 이상)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수행기관(참가기업)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6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725 trade.bepa.kr 참고 2024년 해외바이어 상담회 개최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별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5월 미,중,일,베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종합 100 부산경제진흥원 9월 아세안 아세안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종합 100 부산경제진흥원 10월 전세계 해외통상자문위원 초청상담회 종합 50 * 본 계획은 부산시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469 4 온라인플랫폼 활용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 및 정착 기회제공 사업규모 :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 등 4개 사업, 130개사 지원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부산 소재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온라인플랫폼 입점(계정등록) 교육, 제품 판매 및 홍보 지원 등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신청 (2024. 3. 31.한) ⇨ 사업공고 및 참가업체 모집·선정 (2024. 4.∼) ⇨ 교육실시 및 입점지원 (2024.11까지) ⇨ 최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5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723 trade.bepa.kr 참고 2024년 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별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미주,일본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사업 소비재 4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전지역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 종합 25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아세안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사업 소비재 5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중국 중국 서부 온‧오프라인 지원사업 소비재 10 * 본 계획은 부산시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70 5 부산수출원스톱센터 운영 1 운영 목적 원스톱 수출 종합서비스 제공 및 수출 유관기관과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부산 대표 수출창구로서 허브 역할 수행 수출단계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으로 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 및 부산시 수출 도약에 기여 2 운영 현황 위치(규모) : 부산경제진흥원 3층/250㎡(약75평) 주요시설 : 5실(안내데스크1, 상담실2, 정보검색공간1, 사무실1) 주요기능 구 분 세부내용 수출지원사업 종합안내 ㅇ 부산시 수출지원사업 안내 및 종합서비스 제공 ㅇ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 사후관리, 타 기관 연계 지원 등 수출전담 멘토단 운영 ㅇ 분야별 전문가 수출 멘토단 운영 ㅇ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수출실무교육 ㅇ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 교육 실시 ㅇ 수출기업 애로사항 분석 및 맞춤형 커리큘럼 제공 온라인 수출지원플랫폼 운영 ㅇ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ㅇ 지원사업 홍보, 접수 및 실적관리, 바이어 정보 관리 등 3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2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726 trade.bepa.kr 부산광역시 471 6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1 추진배경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애로 해소 2 사업기간 : 2024년 3 지원 대상 : 부산 소재 연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4 지원내용 : 수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일부(소요 금액의 80%, 기업당 최대 200만원) 5 지원분야 : 국제운송 지원 등 5개 분야 분류 정의 메뉴(예시)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정산 제외) 전시회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 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 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 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홍보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및 홍보 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24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723 trade.bepa.kr 472 7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 1 사업 개요 중화권 및 아세안지역의 규격인증 취득 및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2월 ∼ 12월 지원대상 : 중국, 홍콩, 대만, 아세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소재 중소기업 사업규모 : 20개사 내외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규격인증 취득, 지재권(상표, 발명,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 * 중국(NMPA, CCC 등), 홍콩(EMSD), 대만(BSMI, CNS), 싱가포르(HCS 등), 베트남(CR인증 등), 기타 아세안 지역 규격인증 ▹ 업체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적 제공 ▹ 1사당 최대 2건, 소용비용의 80%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해당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평가방법 : 제품의 현지 시장성, 기업의 수출경쟁력 등 해당사업에 대한 적합도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4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24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725 trade.bepa.kr 부산광역시 473 8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지원 1 추진배경 기본 해외 마케팅 수단인 해외 홍보물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 홍보물, 홈페이지 제작비용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2 사업 개요 지원내용 • 외국어 홍보카달로그, 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1가지 지원, 항목별 한도 내 비용의 80% 지원 지원항목 지원한도(원) 지원내용 홍보 카달로그 1,300,000 ‣ 외국어 제품/기업 카달로그 디자인(E-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제작 - 카달로그 기입내용 외국어 번역 홈페이지 2,500,000 ‣ (A형) 국문 홈페이지 미보유시 - 국문 홈페이지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B형) 국문 홈페이지 보유시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 개선 서비스 지원 ※ 개선 서비스 : 신규 페이지 개설, 제품 촬영, 관리기간 확장 등 홍보 동영상 3,800,000 ‣ 5분 내외 기업/제품 홍보동영상 제작 - 외국어 내레이션, 동영상 내용 외국어 번역 * 신청수요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지원항목 중복지원은 불가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참가업체가 부담 지원규모 : 카달로그(13개사), 동영상(10개사), 홈페이지(10개사) * 지원기업 수는 변동 가능 추진방법 : 전문 수행기업 선발 후 참여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지원 474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모집대상 • 수출 2,000만불 이하 부산 소재 중소 제조업체 • 홈페이지 지원기업의 경우,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하지 않은 기업 • 2024년도 타 기관에서 동일 분야 지원을 받은 사실(계획)이 없는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 신규업체 우선 선정 4 사업 추진 절차 수행, 지원대상기업 공개모집 ⇨ 기업-수행업체 매칭 및 업무수행 ⇨ 제작비용 지급 진흥원 기업↔수행업체 기업→수행업체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 제작완료 및 수행업체 결과보고서 제출 진흥원→기업 기업→진흥원 수행업체→진흥원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1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724 trade.bepa.kr 부산광역시 475 9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1 사업 개요 미주지역 내 물류거점 확보 통한 지역기업의 시장안착 및 기반확대 지원(미주 공동물류 센터 제품보관 및 제반 물류비용 지원) 기 간 : 2024년 3월 ∼ 12월 사업규모 : 부산지역 중소기업 15개사 내외(예산범위내) 대상기업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지역 소재 중소기업 • 미주지역으로 이미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수행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2 지원 내용 참가기업의 미주지역 물류비용 지원(물류센터위치 : LA, 시애틀, 애틀란타) * 지원범위 : 현지 창고이용료, 입출고, 재고관리, 반품, A/S 등(1사당 7백만원 한도 내 물류비의 80%까지) ※ 현지 내륙운송비, 관세․부가세 등 발생 세금 지원불가 3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시장성 검토, 물류회사 수용가능여부, 현지 거래선 보유 확인(MOU, 거래내역 등 증빙) 등을 심사하여 평가기준 점수 이상 기업을 선정 4 신청 접수: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5 trade.bepa.kr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723 trade.bepa.kr 476 10 글로벌 수출스타기업 육성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 사업규모 : 40개사 내외, 업체당 700~2,000만원 이내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지원대상 : 매출액 500억원 미만 지역 중소기업 수행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준비도, 제품경쟁력, 관심시장 진출 전략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수준별․ 단계별 밀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 3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4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6 trade.bepa.kr 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단 051-320-3556 trade.bepa.kr 부산광역시 477 11 중국 서부지역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중진공 충칭GBC를 거점으로 소비재 품목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지원규모: 지역 소비재 품목 취급 10개사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부산 소재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온라인 : 온라인 홍보물 제작 및 핀두어두어 입점, 샤오홍슈 홍보, 왕홍라이브 등 오프라인 : GBC 전시공간 제품 전시, 판촉행사, 전시회 참가, 상담회 개최 등 3 추진방법 : 중진공 충칭 GBC와의 업무협업을 통해 사업추진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신청 (2024.1.) ⇨ 사업공고 및 참가업체 모집·선정 (2024.2.) ⇨ 온라인 마케팅 상품설명회 (2024.4.~) ⇨ 중간점검 현지상담회 (2024.7.~11.) ⇨ 최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24 trade.bepa.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823 trade.bepa.kr 중진공(충칭) GBC 86-23-67052399 478 12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기간 : 2024년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사업규모 : 700백만원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지역 중소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2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 등 아래표의 4개 종목 이용 건에 대하여 업체당 보험료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종목 위 험 보 장 내 용 비고 단기수출보험 ㅇ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1) 환변동보험 ㅇ 환율변동 위험 보장2) 선물환 방식은 환수금 발생가능 중소기업 플러스보험 ㅇ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ㅇ 클레임비용 보장3) (특약) 농수산물 수출보험 ㅇ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ㅇ 클레임비용 보장, 수입국검역 위험 보장4) (특약) 1)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또는 수입자 소재국의 비상사태(외환거래 제한 조치, 전쟁, 내란 등)로 인한 결제 불능시 미결제대금 보상 2) 엔저현상,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발생한 수출 대금의 환차손 보상 (단,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금 발생) 3) 클레임 해결을 위해 수출자가 지출한 품질조사 비용, 중재∙소송비용 등을 보상 4) 수입국의 농수산물(그 가공물 포함) 검역절차에서 발생한 소독 및 폐기비용을 보상 부산광역시 479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며,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선정 시 중점사항 : 타 기관 유사 사업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신청 서류 > ㅇ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용 5 사업 진행 절차 부산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 ⇨ 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대상 종목 청약시 보험료 지원 처리 ⇦ 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5 trade.bepa.kr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051-245-6410 www.ksure.or.kr 480 13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부산 수출제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24년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사업규모 : 200백만원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중소 수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2 지원 내용 수출신용보증 보험료의 60%,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차입금 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매입/포괄매입) : 외상수출거래 조기현금화 보증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부산 소재 중소 수출 기업 선정방법 : 수출신용보증 청약 및 보증료 지원 신청서 검토·심사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신청 서류 > ㅇ 수출신용보증청약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용 부산광역시 481 5 사업 진행 절차 부산시 수출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 ⇨ 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대상 종목 청약시 보험료 지원 처리 ⇦ 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5 trade.bepa.kr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051-245-6410 www.ksure.or.kr 482 14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1 사업 개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 (KBC)를 중소기업의 지사로 활용 사업기간 : 연중 (예산소진시 조기 중단 가능) 사업규모 : 40개사 내외 지원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기업으로 해외시장개척 추진 중인 기업 ▹ 수출초보기업 및 사업참여 경험이 적은 기업 우선 지원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시장정보 제공,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 성사에 이르는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기업화 촉진 ▹ 업체당 1개 KBC 지사화사업에 한하여 지원 ▹ KOTRA의 국가별 지사화사업비 금액의 50%지원(신규70%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제외대상 기업은 해당 KBC 소재지에 해외지사 보유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동일지역에 대한 지사화 사업지원은 기업당 3회로 제한 참가신청업체에 대해 품목의 현지시장성, 수용가능여부, 지원제외 대상여부, 증빙서류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4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1 trade.bepa.kr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051-600-1723 trade.bepa.kr 부산광역시 483 15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설치지역 : 미국(LA), 일본(오사카), 중국(상해), 베트남(호치민), 중국(청도) 주요기능 • 부산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종합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과 기업의 상품홍보 지원 • 해외도시와의 각종 교류 협력 지원을 위한 시 대표부 기능 이행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바이어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기업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수출계약(상담), 바이어알선, 상품홍보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 • 기업인 비즈니스센터, 상설전시장(사이버 포함) 등 적극 운영 • 무역사절단,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직접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3 사업기관 지 역 주 소 연 락 처 미 국 (L A) Busan Trade Office, LA 4801 Wilshire Blvd, #309 Los Angeles, CA 90010 윤하영 소장 ☎ 1-323-935-8200, FAX 1-323-935-8202 E-mail : young94@korea.kr 홈페이지 : http://busantradeoffice.org 일 본 (오사카) 日本國 大阪市 中央區 安土町2-3-13 大阪國際BLD 20階 駐日本釜山市貿易事務所 이정임 소장 ☎ 070-5043-7883, FAX 81-6-6261-3402 E-mail : jungim72@korea.kr 홈페이지 : http://busan-jp.com/korea 중 국 (상해) 中國 上海市 黃浦區 廣東路 500號 世界貿易大廈 18樓 1805 上海釜山貿易代表處 김묘금 소장 ☎ 070-7077-6033, FAX 86-21-6362-0015 E-mail : yoonee1998@naver.com 홈페이지 : www.busan-sh.com 베트남 (호치민) Busan Trade Office, Rm 908B, 9th Floor, Diamond Plaza, 34 Le Duan Ave., District 1, HCMC, VN 정남순 소장 ☎ 84-28-3521-0596~7, FAX 84-28-3521-0598 E-mail : lamer7664@naver.com 홈페이지 : www.busan.go.kr/hcmc 중국 (청도) 中國 青岛市 市南区 香港中路 61号 阳光大厦 A座 2501 조성호 소장 ☎ 86-532-8573-5376, FAX 86-532-8573-5116 E-mail : tysoncho@bepa.kr 홈페이지 : http://www.bepaqd.or.kr 484 16 부산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국가별·사업별 전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무역상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및 해외 바이어 방문·초청 지원을 통해 해외판로 개척 및 실제 계약 체결 지원 기 간 : 2024년 3월 ∼ 12월 예 산 : 20백만원 사업규모 : 부산 소재 전문무역상사* 10개사 * 산자부 매년 7월 지정, 유효기간 3년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전문무역상사의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방문·초청 경비 지원 3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참여기업신청 ⇨ 참여기업 평가,선정 ⇨ 지원금 사용계획 협의 ⇩ 사업종료 ⇦ 사업비 지급 (소요비용 정산) ⇦ 증빙자료 제출 ⇦ 사업비 선집행 5 신청 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epa.kr) 온라인신청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6 trade.bepa.kr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051-993-3304 trade.bepa.kr 부산광역시 485 17 FTA 활용지원 1 사업 개요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위한 원스톱 컨설팅 제공 및 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기 간 : 2024. 2. ~ 12. 사업예산 : 55백만원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중소 수출 제조기업 시행주관 : 부산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OK FTA 컨설팅, FTA 사후검증대응 컨설팅, 상주관세사 컨설팅 FTA 기초교육 및 전문 교육, 관련 교육현황 등 조사 FTA 활용 현장애로 간담회 및 활용 설명회 개최 FTA 활용지원협의회 개최 3 신청 접수 :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bcci.or.kr) 온라인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6 trade.bepa.kr 수행기관 부산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051-990-7016 bcci.or.kr 2월 3월 연중 7월 12월 신청/접수 지원기업 선정 컨설팅 진행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평가 486 03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KOTRA 해외시장 정보조사 참가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 동향, 해외바이어 조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등 정보조사를 대행해 주는 사업의 참가비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 공공기관(KOTRA, 중진공 등)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기업의 해외지사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3.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수출업무와 관련된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마케팅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4.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세계무역환경의 기술장벽에 적극 대처하고자 수출대상국의 규격인증 획득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기술 자립화 도모 국제통상과 (053-803-3292) 5.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 지역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타깃지역을 선정,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바이어와 상담회를 알선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6. 1사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 수출유망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기업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7.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 경쟁력 있는 내수기업 및 수출의지가 있는 수출초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시작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 진단 및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8.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 수출 증가와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전시회 발굴․선정하여 전시회 참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9.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바이어 현지 맞춤식 발굴 기회 제공 국제통상과 (053-803-3291) 10.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뿐 아니라 온라인상담회도 병행 하여 개최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 국제통상과 (053-803-3292) 11.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12.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해외무역(수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수출마인드 제고 및 해외마케팅 실적능력배양을 위한 지역무역인력 양성 사업 국제통상과 (053-803-3291) 13.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의 물류비 해소를 위해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한 물류비 일부 지원으로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국제통상과 (053-803-3292) 14. 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환변동, 수입자금 지급보증 등 수출거래시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수출 활동 유도 국제통상과 (053-803-3292) 대구광역시 487 1 KOTRA 해외시장정보조사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4년 3월~12월/ 2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2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KOTRA 대구경북지원단 2 지원 내용 KOTRA에서 추진하는 해외시장정보조사 사업에 대한 참가수수료 일부 지원 (기업당 연간 90만원 범위) < KOTRA 해외시장정보조사 사업 및 수수료 내역 > 구 분 주요 지원내용 수수료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ㆍ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업체 조사 ㆍ발굴 해외수입업체와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0천원 항목별 시장조사 ㆍ수요동향, 수입동향/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등 150천원 원부자재 공급선조사 ㆍ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00천원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ㆍ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무료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조사 ⇨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KOTRA KOTRA 신청기업 → KOTRA KOTRA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6 488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4년 3월~12월/ 24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10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KOTRA 대구경북지원단 2 지원 내용 KOTRA에서 추진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한 참가비(수수료) 일부 지원 (기업당 연간 350만원 범위 내에서 3개 지사까지 지원) <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단계별 지원내용 및 수수료 내역 >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참가비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ㆍ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전용) 6개월 70만원 (100% 지원)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ㆍ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등 6개월 220만원 (전지역 동일) 1년 300∼400만원 (지역별 차등 지원)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ㆍ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등 1년 665∼840만원 (지역별 차등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조사 ⇨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KOTRA, 중진공, OKTA KOTRA, 중진공, OKTA 신청기업 → KOTRA KOTRA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6 대구광역시 489 3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 2024년 1월~12월/ 50백만원 지원대상 : 중소수출기업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민간업체 통·번역업체 활용(대구테크노파크)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통번역업체 POOL 마련 후 지역 수출기업이 직접 번역업체를 선택하여 통번역 서비스 진행 (기업당 연간 200만원 범위내)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번역 지원 수출입 관련 문서, 제품설명서, 제안서, 브로슈어, 사업계획서, 제품 매뉴얼 등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서류 등 통번역요율 별도 책정 (자부담 20% 정도) 통역 지원 바이어와 상담 및 협상시 통역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지원절차 : 전문 통·번역 업체와 협약 후 지역기업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시행공고 ⇨ 지원신청 ⇨ 통번역지원 서비스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대구테크노파크 개별기업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 개별기업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68 490 4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4년 1월~12월/ 180백만원 지원대상 : 중소수출기업 25개사 정도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제품인증분야 481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1社 700만원 限) 기업 단독 인증획득 추진 또는 컨설팅 기관 활용하여 인증획득 추진 당해연도부터 획득한 인증에 대해 지원 <인증획득 실제집행비용 내역>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 비용 인 증 비 ㆍ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등 실제집행비용의 70%* 시 험 비 ㆍ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ㆍ인증획득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컨설팅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후 실제집행비용의 70%와 지원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해당기업에 지급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및 선정 ⇨ 협약체결 ⇨ 완료보고 후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대구시, 대구테크노파크 선정기업→ 대구테크노파크 선정기업→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3766 대구광역시 491 5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2024년 1월~12월/ 43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50개사 정도 지원(파견 횟수 5회) 사업주관 : KOTRA 대구경북지원단 2 지원 내용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1:1 수출상담 기회 제공 항공료*(오프라인), 샘플 발송, 시장조사, 수출상담, 통역 등 지원 * 업체당 1인 왕복항공료 50%지원 (숙식비, 체재비 등은 기업부담) <2024년 무역사절단 파견계획(안)> 연번 사절단명 품 목 파견시기 파견지역 참가업체   5회     50개사 1 대구 호주 생활소비재 무역사절단 미용뷰티& 생활소비재 4월 호주 (멜버른, 시드니) 10 2 대구 태국 라오스 식품 무역사절단 농수산물& 식품 5월 태국(방콕) 라오스(비엔티안) 10 3 대구 중동 건설기계 플랜트 무역사절단 기계&플랜트 기자재(부품) 5월 두바이, 도하, 리야드, 알제리 10 4 대구 베트남스마트에코 무역사절단 스마트 에너지 6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10 5 대구 북미 미래자동차 무역사절단 자동차& 운송장비(부품) 9월 미국(디트로이트), 캐나다(토론토) 10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업체모집 및 선정 ⇨ 해외시장조사 ⇨ 바이어 섭외 ⇨ 사절단 파견 및 사후관리 대구시 개별기업 → 대구시, KOTRA KOTRA KOTRA KOTRA,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6 492 6 1社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4년 1월~12월/25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10개사 내외 지원(1社 15백만원이내)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무역사절단의 단점을 보완, 개별기업에 맞춤형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기업의 만족도 제고 필수와 선택 프로그램으로 지원 • 필수 프로그램 : 타깃국가 및 유망 품목 분석,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마케팅 전략 수립, 현지상담(또는 비대면 상담) • 선택 프로그램 :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바이어 신용조사, 심층시장 조사 분석, 해외 규격인증, 프로젝트 전용 마케팅 홍보물, 기술지도 및 컨설팅 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업체모집 및 선정 ⇨ 해외시장조사 ⇨ 세부프로그램 지원 ⇨ 기업 파견 및 사후관리 대구시 대구시,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기업지원단 053-757-3766 053-757-3762 대구광역시 493 7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2024년 3월~12월/ 200백만원 지원대상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100만불 이하) 12개사 정도 지원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사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 타깃국가 심층 시장조사, 마케팅 머티리얼 제작 및 홍보, 바이어 발굴 등 <단계별 지원 내용> 구 분 직접지원 연계지원 시장조사 ㆍ해외시장 기초 보고서 ㆍKOTRA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기반 조성 ㆍ마케팅 머티리얼 제작 ㆍ광고 및 홍보(온오프라인 병행) ㆍ해외규격 인증, 해외진출 법무 지원 ㆍ통번영 지원 등 ㆍ수출역량강화 교육 등 해외시장 개척 ㆍ타깃국가 심층 시장조사 ㆍ유망바이어 발굴 및 상담 ㆍ해외전시회 참가 ㆍ쇼핑몰 입점, 제품 고급화 ㆍ기타 수출에 필요한 분야 지원 ㆍ기술이전 및 무역실무 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선정평가 ⇨ 진단 및 지원 ⇨ 사후관리 대구시 개별기업 → 대구TP 대구TP 대구TP → 개별기업 대구TP → 개별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053-757-3762 494 8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4년 1월~12월/ 6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83개사 정도 지원(10개 전시회)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2 지원 내용 5대신산업, 지역주력산업 등 시정방향에 맞는 글로벌 유망전시회 발굴 및 지속 지원 ※ 부스장치・임차료,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 등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전시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유관기관 유관기관 대구시 공동관 참가 (개별기업 등) 유관기관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등 - - 대구광역시 495 <2024년 해외전시회 대구공동관 참가 계획(안)> 연번 전시회명 주관기관 품목 개최국가 (도시) 개최기간 참가업체 규모 계 10개 전시회 83 1 인터배터리유럽 2024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이차전지 소·부·장 독일 (뮌헨) 6.19.~6.21. 4 2 2024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화장품, 뷰티제품 미국 (라스 베가스) 7.23.~7.25. 6 3 2024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섬유기계전시회 한국 섬유기계협회 섬유기계 튀르키예 (이스탄불) 6.4.~6.8. 6 4 2024 독일 뮌헨 아웃도어바이이스포 한국아웃도어 스포츠산업협회 스포츠· 아웃도어 독일 (뮌헨) 6.17.~6.19. 6 5 2024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전시회 (재)아인글로벌 자동차 부품 독일 (프랑크 푸르트) 9.10.~9.14. 10 6 2024 패션월드 도쿄 (추계) 대구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 일본 (도쿄) 10.15.~10.17. 8 7 2024 베트남 호찌민 국제섬유의류산업전시회 대구경북섬유직물 공업협동조합 섬유패션 베트남 (호찌민) 10월 중 4일간 7 8 2024 이태리 밀라노 광학전시회 한국광학공업 협동조합 안광학 이탈리아 (밀라노) 2.3.~2.5. 19 9 프랑스 파리 추계 프레미에르비죵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섬유패션 프랑스 (파리) 7.2.~7.4. 7 10 ISPO MUNICH 2024 한국섬유마케팅센터 스포츠· 아웃도어 독일 (뮌헨) 12.3.~12.5. 10 496 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4년 1월~12월/ 4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5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시 독립부스 임차비, 기본부스 임차 및 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료 등 지원 지원한도 • 일반기업 : 1회 7백만원, 연간 10백만원 한도 • 특별기업 : 1회 10백만원, 연간 20백만원 한도 ※ 스타기업, 프리스타기업, 3030기업, 고용촉진기업 등 지원한도 우대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맞춤식 현지 전시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개별기업 한국무역협회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8 대구광역시 497 10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4년 1월~12월/ 95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대상(연 2회 정도) 사업주관 : KOTRA 대구경북지원단,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추진현황 : 2024 원스톱기원지원박람회 연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하반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2 지원 내용 세계 유수의 바이어와 지역 기업간 통상교류 네트워크 구축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바이어 왕복 항공료, 숙박비, 통역 등 지원 화상상담회에는 화상상담장 운영, 바이어 섭외, 통역 등 지원 화상으로 수출상담회를 운영할 때는 언택트 마케팅을 보완하기 위해 샘플 배송 등 추가 지원 방안 강구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바이어 매칭 ⇨ 상담 진행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수행기관 수행기관 개별기업+ 바이어 수행기관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원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9-2556 053-260-4028 498 11 수출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4년 1월~12월/ 12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40개사 내외 지원(1社 300만원 限)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연번 지원분야 지원항목 비고 1 국제운송비 해상 및 항공운송 할증료(유류, 환율) 포함 2 창고비 보관료 해외창고보관료 항공운송보험 및 해상적하보험 지원 3 작업료 입고료,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4 내륙운송비 해외내륙운송료 ※ 지원제외 분야(수출기업 부담) ①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환급 가능한 비용 ② 운송기업(해외운송주선업체)을 통하지 않는 수출물류비 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시행공고 ⇨ 지원신청 ⇨ 사업 지원 ⇨ 사업비 정산 대구시 투자유치기업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 개별기업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053-757-3767 대구광역시 499 12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4년 1월~12월/ 20백만원 사업규모 : 6개 과정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수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는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선진형 역량 개발 수출 사전단계에서 실무절차까지의 전단계의 교육 과정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무역업계 온라인 교육 추진 3 교육 과정(안) 무역실무 전반 6개 과정 교육 지원 • 대구통상아카데미 운영 • FTA인증 수출자요건 획득 과정 • 품목별 TRADE EXPERT 과정(2개 과정) • 글로벌 e마케팅 전문가 과정 • 수출중소기업 물류 컨설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6 500 13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4년 1월~12월/ 2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1,200개사 내외 지원(1社 월 50만원, 연 500만원 限 ) 사업주관 : 경북지방우정청 2 지원 내용 EMS를 통한 해외발송시 물류비 일부 지원 • 우정청 : EMS 우편요금 할인(총금액의 12%) • 대구시 : EMS 우편요금 일부지원(할인된 요금의 30%) ※ 市지원금 30%는 수출신고필증이 첨부된 품목에 한함 <국제특송(EMS) 물류비 서비스 지원 항목> 구 분 지원내용 EMS(국제특송) ㆍ세계 우편연합에 가입한 143개국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특송물품(서류포함) 배송 서비스 EMS 프리미엄 ㆍ세계적인 사송업체 중의 하나인 UPS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215개국 대상, 최대 70㎏까지 배송 서비스 고중량 EMS 프리미엄 ㆍ70㎏초과(2,000kg까지) 고중량 화물을 UPS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 ※ ‘EMS프리미엄 고중량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정청 12% 할인대상에서 제외 통관대행서비스 ㆍ[미국행] K-Packet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보완한 B2C 물량 타겟 서비스 ㆍ[일본행] Amazon Japan, Qoo10에 입점한 국내 소형 셀러 타겟 서비스 기업화물서비스 ㆍ화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와 민간 포워더를 우체국이 중개, 기업의 행정 비용과 시간 절감을 도모 견본물품 운송비 ㆍ출신고필증 및 인보이스에 견본품 표시가 품목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53-940-1454 대구광역시 501 14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4년 3월~12월/ 4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3,00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2 지원 내용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기업별 연간 400만원 限/ 우대기업* 연간 500만원 限) *대구시 인증기업(스타기업, 프리스타기업, 고용친화기업 등)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건별 90∼100% 지원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의 단체보험 자동 가입 <수출보험료 종류 및 지원내용> 보험종료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수령시 입게 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수출안전망특약) 연간 수출실적 일정액 이하 기업에 대해 수출대금 미결제 건 발생시 일괄가입방식에 의거 연간 일정 책임금액 한도로 보험금 지급 ※ 수출안전망 특약 • 수출실적 U$10만불 미만 연간 U$2만불 한도 • 수출실적 U$10만불 이상 연간 U$5만불 한도(책임금액한도 등급 통합) 수출신용보증 (매입, 포괄매입, 선적후) 수출기업이 물품 선적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공사가 연대보증 환변동 보험 환율 변동 시 환 리스크 해소 목적(수출·수입환 변동)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053-260-5009 502 04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거점 도시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3 2. 글로벌 챌린저 지원 (1사 시장개척단) • 수출기업의 개별 일정(자율)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외 시장개척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59 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3, 032-440-4259 4.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소수·특성화 제품에 대한 개별적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군구 협업) 산업정책과 032-440-4259 5.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중소기업의 재정적·시간적 부담 해소를 위해 해외 우수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상담회 개최 산업정책과 032-440-4283 6.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을 통한 내수 및 수출증진 도모 산업정책과 032-440-4283 7.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적 지원을 통한 내수 및 수출증진 도모 산업정책과 032-440-4283 8. FTA 활용 지원 (인천FTA활용지원 센터 운영)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 기업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해외마케팅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4 9. 해외 기업광고 지원 •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4 10.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매지원 •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입점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산업정책과 032-440-4284 11.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4 12. 국내TV홈쇼핑(홈& 쇼핑) 입점지원 • 국내TV홈쇼핑 입점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 13. 글로벌 e-비즈니스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선택형 판매대행 지원 및 활용 전략 교육 산업정책과 032-440-4284 인천광역시 503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4.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지원 •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준비,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 초보 기업 육성 산업정책과 032-440-4259 15.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금융 수혜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59 16. 수출 초보기업 교육 •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정보 제공 등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도모 산업정책과 032-440-4259 17.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중기부 협업) 산업정책과 032-440-4284 18.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 중소기업이 무역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3 19.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 거점도시 무역사절단, 전시회, 규격인증, 수출상담회, 해외 물류비 지원 등 토털 지원 산업정책과 032-440-4282 504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거점 도시에 파견, 현지 바이어 와의 수출상담회 개최․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5.2억/125개사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24년 해외 시장개척단 일정 > NO 국가(도시) 사업비 (천원) 지원규모 (개사) 시기 ❶ 멕시코(멕시코시티) 55,000 10 2월 ❷ 필리핀(마닐라) 55,000 15 2월 ❸ UAE(두바이) 60,000 15 3월 ❹ 베트남(하노이) ※ 뷰티사절단연계(+15개사) 60,000 15 4월 ❺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59,000 15 5월 ❻ 튀르키예(이스탄불) 60,000 15 5월 ❼ 일본(오사카) 55,000 15 8월 ❽ 일본(도쿄) 70,000 15 9월 ❾ 베트남(호치민) 46,000 15 10월 ※ 국내 및 현지 상황 등에 따라 사업내용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항공료(50%, 1개사 1인), 시장조사, 바이어 매칭, 상담장 임차, 차량 및 통역, 샘플운송 (10kg) 등 인천광역시 505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시장개척단 파견 ⇨ 사후실적관리 파견 4개월 전 파견 3개월 전 5, 6, 8, 10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0∼6 www.itp.or.kr 506 2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의 개별 일정(자율)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 • (네트워크 국가) 해외무역사무소 등을 통한 지원: 1개사 단독 시장개척 • (비네트워크 국가) 기업 자율에 의한 해외 출장비 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1.2억/27개사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홍보 및 일대일 상담 주선 등 분야별 지원내용은 상이 함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인천광역시 507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챌린저 기업파견 ⇨ 사후실적관리 3월 4월 연중 수시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59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0∼6 www.itp.or.kr 508 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관내 제조업 주력품목에 대한 국가별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및 인천시관 구성으로 지역 이미지 홍보 및 바이어 신뢰 구축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6.4억원(10회),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 2024년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일정 〉 연번 전시회명 규모 시기 사업비 개최국 품 목  수행기관 합 계 102 - 640 - - 1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전 6 1월 87 미국 소비재 T.P 2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비재전 14 1월 143 독일 주방 3 베트남 하노이 종합박람회 16 4월 14 베트남 종합 4 태국 방콕 국제식품전 8 5월 80 말련 뷰티 5 베트남 호치민 국제기계전 8 5월 73 태국 식품 6 인도네시아 기계전 8 7월 73 태국 기계/공구 7 베트남 호치민 종합박람회 20 9월 70 베트남 기계 8 도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6 5 29 일본 소비재 무협 9 베트남 국제프리미엄소비재전 8 6 33 베트남 소비재 10 자카르타 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 8 9 38 인도네시아 소비재 2 지원 내용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70% 범위, 운송비(편도 100%)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인천광역시 509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전시 4개월 전 3~4주 소요 연중(5월∼12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1103∼4 ic.kita.net 510 4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소수·특성화 제품에 대한 개별적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4.4억원(시비 2.6, 구비 1.8), 64개사 내외 지원 ※ 市,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통합사업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전시주최 제공 마케팅비 포함), 장치비, 통역비(50%), 전시품 운송비(해상편도 1CBM 한도) 기업 당 1회 500만원 범위내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인천광역시 511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 (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1월 ~ 2월 2월 연중(4∼12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3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512 5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제품 소싱을 희망하는 해외신흥시장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 관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기회 제공 (사업규모) 0.9억원, 6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초대(기업희망 바이어 포함), 상담장 및 통역 지원 바이어 항공료 일부 지원, 숙박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품목 확인을 위한 바이어 요청 자료 등 인천광역시 513 5 사업 진행 절차 바이어모집 (선정)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상담회 개최 ⇨ 사후실적관리 개최3개월 전 개최2개월 전 개최1개월 전 10 월 성공사례 분석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514 6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내수 및 수출증진 도모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2.9억원(3회), 200개사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24년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일정 〉 전시회 명 장소  기간 업체수 품 목 계   180 인천 가구박람회 서울 1월 80 가구 인천 가구박람회 서울 6월 80 가구 대한민국 우수상품박람회 인천 10월 20 종합 2 지원 내용 참가경비(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일부, 바이어 상담 주선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인천광역시 515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 (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전시 2개월 전 전시 1개월 전 연중 (5월~10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516 7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품질우수제품의 국내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1.2억원, 38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실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1월) ⇨ 참가업체 모집/선정 (2월) ⇨ 참가업체 교육 (3월) ⇨ 전시회 개별참가 (수시) ⇨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수시) ⇨ 보조금 지급 (수시) ⇨ 결과보고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517 8 FTA 활용 지원(인천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 기업별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마케팅의 효율적 추진 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1.1억원, 1,0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FTA 실무 활용능력 배양, FTA 활용 컨설팅, 방문 교육 등 민·관 협의체 운영, 홍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incheon.korcham.net) 온라인 등록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컨설팅 진행 ⇨ 결과보고 1개월 전 3월 연중(4월~12월)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032-810-2838 www.ftahub.go.kr/incheon 518 9 해외 기업광고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수출 상품 카탈로그, 동영상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0.9억원, 33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일부(종이/전자, 최소 4p이상) SNS 마케팅 소요 비용(기획, 도안, 촬영, 인쇄, 제본 등 제외) 유형별 지원금액 한도 內 금액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제작비의 80%를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인천광역시 519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홍보물 제작 등 ⇨ 사후실적관리 2월 3월 연중(3월~11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520 10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매지원 1 사업 개요 온라인판매 역량이 부족한 중소제조기업에 교육 및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등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매출 제고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1억원, 6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인천직구 상설관 운영 및 광고,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 기 선정 및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1월) ⇨ 쇼핑몰 업무협약 (2월) ⇨ 모집공고 (연중) ⇨ 기업선정 (연중) ⇨ 인천직구관 구축 (연중) ⇨ 프로모션 기획운영 (연중) ⇨ 결과보고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521 11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해외 인증 등 기술 장벽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관내 중소 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0.8억원, 1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CE(유럽), JIS(일본), CCC(중국) 등 190개 분야, 샘플 테스트 및 컨설팅 비용(1사 1개 품목), 수출 대상국 무역제한 조치 등 교육 (업체당 최대 지원규모) 최대 500만원(소요 비용의 7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522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인증획득 지원 및 교육 ⇨ 사후실적관리 2월 3월 3∼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1104 ic.kita.net 인천광역시 523 12 국내TV홈쇼핑 입점지원 1 사업 개요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TV홈쇼핑 (홈앤쇼핑) 입점을 도와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0.75억원, 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중소기업중앙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TV홈쇼핑(홈앤쇼핑) 1회 방송 지원(50分)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1월) ⇨ 사업비 교부 (1월) ⇨ 중기중앙회 자체 모집 (2월) ⇨ 지원신청 (2월) ⇨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3월) ⇨ 사업시행 (3월~11월) ⇨ 결과보고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032-437-8713 www.kbiz.or.kr 524 13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대행 지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1억원, 110개사 내외 지원 •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20개사 내외, 활용전략 교육 90개사 내외 (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20개사) : 쇼핑몰 선택을 위한 컨설팅, 상품페이지 제작, 제품 해외발송 및 현지 마케팅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용 마케팅 교육(90명) : 전자상거래 별 마케팅 성공 전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인천광역시 525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판매대행 지원 및 활용전략 교육 ⇨ 사후실적관리 3 ~ 4월 4월 4 ~ 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1104 ic.kita.net 526 14 수출 단계별 멘토링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준비,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초보기업 육성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2.1억원, 38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kotra인천지원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전문위원 1:1 멘토링 서비스(기업진단, 해외진출전략 분석), 해외 마케팅 비용, 전시회 참가비, 화상 상담, 샘플 배송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기업 지원 ⇨ 사후실적관리 2월 ~ 3월 3월 3월 ~ 12월 수출 성과 분석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59 www.incheon.go.kr 사업시행 kotra인천지원단 수출지원팀 032-822-9361 www.kotra.or.kr 인천광역시 527 15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여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2억원, 367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 : 100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수출실적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http://www.ksure.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28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보험계약 체결 지원 ⇨ 사후실적관리 연중 수시 연중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59 www.incheo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032-422-2714 www.ksure.or.kr 인천광역시 529 16 수출 초보기업 교육 1 사업 개요 수출마케팅 인프라가 취약한 인천소재 초보기업 수출역량 및 대외 경쟁력 향상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0.5억원, 7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기본역량교육 집중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수립 (1월) ⇨ 기업모집* (2월~3월) ⇨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수행 (3월~11월) ⇨ 사업결과보고 (12월) ⇨ 사업비정산 (12월) ⇨ 성과활용 사후관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530 17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혁신성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선도기업(1천만불 이상)으로 육성 (사업기간) 연중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간) 지정 후 2년간 (사업규모) 6.4억원, 33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자율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매출액)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 (글로벌역량진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기업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www.kosmes.or.kr) 인천광역시 531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증명원,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운영위원회· 지정서 발급 및 수여식 ⇨ 기업관리 및 지원 ⇨ 사후실적관리 1월 ~ 3월 4월 ~ 5월 5월 ~ 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032-260-0616 https://itp.or.kr/ 532 18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1 사업 개요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무역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5억원, 20개사 지원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최대 2년 + 인센티브) • 1인당 최대 2년 연 24백만 원 내 인건비 지원(국50%/시40%/자부담 10%) • 무역협회 또는 KOTRA 등의 무역 분야 전문교육 제공(교육비 지원) • 3년차에 청년이 해당 기업에 정규직 취업 시 인센티브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참여청년】 • (자격요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만 39세 이하 청년 •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미취업자로 사업기간 동안 인천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 【참여기업】 (자격요건)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20년~‛21년 수출액 평균이 2,000만 달러 이하 수출 실적 인천광역시 533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입사 후 직원의 교육 참가 협조 가능한 사업장(연간 48시간 이상)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공공기관, 규격, 산업재산권 등) 확보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1월) ⇨ 모집공고 (2월) ⇨ 지원 및 선정평가 (3월) ⇨ 선정기업 청년 구직 (3월) ⇨ 사업시행 (3월~11월) ⇨ 결과보고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032-810-2853 incheon.korcham.net 534 19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1 사업 개요 중국 거점도시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외국어 통·번역 , 바이어 초청상담회 등의 對중 통상교류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5억원, 2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 2024년 중국 전담 마케팅 일정 〉 분 류 세부 사업명 일정 장소 지원규모 해외시장 개척지원 1. 중국 항저우 유통망 무역사절단 5월 중화권 10 2. K-Lifestyle in CIS 무역사절단 6월 CIS 10 3. 홍콩-몽골 식품 무역사절단 6월 중화권 10 4. 인천-중화권 유망제품 무역사절단 7월 중화권 10 5. 중국 서부 온·오프라인 마케팅 8월 중화권 10 6. CIS 유망제품 무역사절단(하반기) 10월 CIS 10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1. 한국(산둥) 수입상품 박람회 6월 산둥 10 바이어 초청 상담회 1. 중국 바이어 초청 상담회 9월 인천 40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1. 외국어통번역 지원사업 연중 전세계 90 합 계 200 ※ 국내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사업내용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홍보 및 일대일 상담 주선 수출상담회, 물류비 지원 등 (사업별 지원기준 상이) 인천광역시 535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개별사업시행 ⇨ 사후실적관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82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032-810-2831∼5 incheon.korcham.net 536 05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기술력과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해외시장성이 유망한 지역에 파견하여 지역 수출업체 해외판로 개척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유망전시회 단체참가를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지역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참가하는 국내․외 유망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4. 해외지사화 지원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가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5. 해외 세일즈출장 및 바이어초청 지원 ∙ 수출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관계가 형성된 바이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계약 및 수출MOU로 성사시킨 기업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6. 해외물류비 지원 ∙ 해외바이어에게 보내는 제품 샘품(완성품) 및 서류 등 우편물 발송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경감 및 수출 활성화 도모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7. 무역보험료 지원 ∙ 지역중소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과 수출 거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8. 해외규격인증 지원 ∙ 해외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중소기업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9. 기업맞춤형 수출성공 패키지 지원 ∙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수출 전반을 컨설팅하여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10. 수출진흥자금 융자 ∙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진흥 도모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광주광역시 537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1.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으로 수출증대 도모 및 일자리 창출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12. 광주지역 FTA통상 진흥센터 운영 ∙ 지역 기업에 대한 FTA 대응역량 강화로 FTA 애로사항 해소 및 관세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상담실 운영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13.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 ∙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 있는 해외바이어를 발굴‧초청 하여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출지원 및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 도모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14.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 온라인 무역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지역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수출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지원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15. 광주·전남·전북 비즈 니스라운지 운영 ∙ 해외바이어의 왕래가 빈번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중심가에 지역기업인의 수출상담 등을 위한 업무지원 시설 운영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16. 무역아카데미 운영 ∙ 무역실무 능력배양 및 지역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 종사자, 무역업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실시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538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해외시장성이 유망한 지역에 파견하여 수출 업체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2회 17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260백만원 시행주체 : KOTRA(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주선, 참가기업 현지 시장조사 상담장 임차, 통역, 차량 지원, 1개사 1인 항공료 일부(70~50%)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신청기업 시장성 평가 ⇨ 신청기업 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 사 전 설명회 ⇨ 시장개척단 파견 ⇨ 정산 및 사업평가 파견활동 2∼3월 前 파견활동 1∼2월 前 파견활동 1개월 前 파견활동 1월 前 6∼ 9 월 익년 1∼2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KOTRA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3 광주광역시 539 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유망전시회 단체 참가를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3회 / 20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400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전시박람회 참가부스료(조립부스 기준) 80%, 항공료 일부(3년이내 50%, 신규 70%), 통역료·편도운송료 100%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수성 홍보, 해외시장 개척, 바이어 상담, 주요 전시회 및 투자정보 등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참여기업 모집 ⇨ 심사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3회) ⇨ 정산 및 사후관리 2 ∼ 3월 3월 3 ∼ 11월 (정산) 12월 (사후관리) 2년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혁신경제실 062-960-2666, 062-945-5153 540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지역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참가하는 국내·외 유망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13개사 내외 지원(국외 8, 국내 5) 사업예산 : 60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기본부스료·통역료 100%, 항공·운송료 50% / 5백만원 한도 (국내전시회, UFI인증*) 기본부스료 100%, 통역료 100% / 3백만원 한도 * 국제전시연합회(UFI : Union des Foires Intermationales, 국제전시회 인증기구) 및 한국전시산업 진흥회가 인증한 국내전시회 ※ 외국인 방문객 참가비율 등 일정기준 충족시 인증 해외 시장개척, 바이어 상담, 주요 전시회 및 투자정보 등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심사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일정별 개별참가) ⇨ 정산 및 사후관리 2∼3월 3월 수시 (정산) 12월 (사후관리) 2년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혁신경제실 062-960-2666, 062-945-5153 광주광역시 541 4 해외지사화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KOTRA 등 해외 네트 워크가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30개사 내외 지원 지원조건 : 산업부 해외지사화사업의 ‘발전’단계에 선정되고 KOTRA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업 사업예산 : 70백만원 시행주체 : KOTRA(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단계 주요 서비스내용 기간 기업참가비 지 원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전시・상담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300∼ 400만원 쉞수출초보·유망기업 200만원 쉞수출강소기업 100만원 * (지원한도) 1개사, 3지역 긴급 지사화 [KOTRA 긴급지사화 사업] 대면수행이 불가피한 해외마케팅 업무에 현지무역관 전담인력을 긴급 투입 대행 - 필수 거래선 관리, 샘플시연 상담 등 3 개월 100만원 참가비 전액 *(지원한도) 1개사 200만원 542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산업부 수시모집 신청 후 3∼4주 업체 ↔ 해외무역관 등 사업종료 후 * 기업별 희망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조사결과 및 심사·선정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후 실질적 수출성과를 위해 본 사업 적극 참여 유도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KOTRA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2 광주광역시 543 5 해외 세일즈 출장 및 바이어 초청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관계가 형성된 바이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계약 및 수출MOU로 성사시킨 기업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20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구 분 해외 세일즈 출장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비 고 신청자격 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 후 5년 이내에 수출계약 및 수출MOU 체결 등의 목적 으로 동일지역을 방문하는 기업 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 후 5년이내에 상담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 (항공료) 이코노미기준 지원 (통역비) KOTRA 단가 기준 외부통역 원에 한함 (국내 이동여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방문 출장경비 · 통역비 100% (3일) · 왕복항공료 80% ① 수출계약 체결 경우 · 통역비 100% (2일) · 왕복항공료 80%, · 숙박비(1박) 지원 ② 계약 전 국내생산시설 방문 · 통역비 100% (2일) · 왕복항공료 50%, · 숙박비(1박) 지원 지원한도 1사 1인 3백만원 1사 3백만원 544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 지원가능여부 심사 및 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수시 2주간 출장종료 후 사업종료 후 * 사후정산(증빙자료)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혁신경제실 062-960-2666, 062-945-5153 광주광역시 545 6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바이어에게 보내는 제품샘플(완성품) 및 서류 등 우편물 발송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의 물류비 경감 및 수출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1,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75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50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국제특송(EMS, EMS프리미엄) + 우체국 기업화물서비스 요금의 50%(우정청 12% 별도 할인) 지원한도 : 1개사 월60만원(연간 360만원 한도내) 지원 상품내용 • 국제특송(EMS, EMS프리미엄) : 전세계 우체국간 특별우편 운송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서비스 • 우체국 기업화물 서비스 : 화물발송을 희망하는 화주와 물류회사를 우체국이 중개하는 민간 제휴 서비스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 참여업체 선정 및 통보 ⇨ 국제특송, 기업화물서비스 계약체결 및 이용 ⇨ 이용실적 통보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수시 (경진재) 수시 (기업,우정청) 2∼12월 (우정청↔기업) 월 1회 (우정청↔경진재) 2∼12월 (경진재↔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혁신경제실 062-960-2666, 062-945-5153 546 7 무역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중소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과 수출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예산 : 14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단기수출보험(100%), 환변동보험(100%), 수출신용보증(90%) • 연간한도 : 제조업 300만원, 무역업 200만원 - 수출보험(8종) 단기성보험(단체보험, 중소중견Plus+, 농수산물 패키지, 선적 후, 다이렉트보험, 다이렉트플러스),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 수출신용보증(5종) 선적 전(일반, 다이렉트보증), 선적 후, 매입, 포괄매입 3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 보험료 산정 ⇨ 보험료 선납 ⇨ 보험료 환급 수시 (무역보험공사) 수시 (보험공사→기업체) 수시 (기업체→보험공사) * 기업 부담분만 선납 월 단위 (보험공사→기업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 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26-4825 광주광역시 547 8 해외규격인증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중소기업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1,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5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50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분야 : 해외규격인증(중기청 고시 486종), ESG탄소중립 규격인증 분야(57개) 지원기간 : 2024년 내 취득한 해외규격 인증 지원기준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70%, 30억원 초과 50% 지원 지원한도 : 1개사 2개 인증 / 건별 500만원 한도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기업 모집 ⇨ 신청접수·평가 대상기업 선정 2월 (시) 2월 (경진재) 3월(시, 경진재)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 협약체결 과제수행 4∼12월(경진재) 4∼12월(참여기업) 3∼12월(경진재↔참여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혁신경제실 062-960-2666, 062-945-5153 548 9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 전반을 컨설팅하여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8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90백만원 시행주체 : KOTRA(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맞춤형 컨설팅) 전문위원 배정을 통한 수출단계별 컨설팅 지원 (바이어 발굴) 기업 진출희망지역 대상 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지원 (KOTRA 패키지*) 해외시장조사 등 KOTRA 유료서비스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 (수출바우처**) 바우처 발급을 통한 바우처 수행기관 서비스 이용, 소요비용 정산 * (지원규모) 기업별 210만원 한도 ** (지원규모) 시비 700만원(70%) + 자부담(기업) 300만원(30%) 3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시→KOTRA) ⇨ 업체모집·선정 (KOTRA)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 세부계획 · 위수탁 협약 · 사업비 교부 · 기업모집·선정 · 바우처 교육 및 세부사업 안내 · 컨설팅 제공 · 바우처 지급 · 마케팅 수행 · 정산 및 평가 · 결과보고 2월 2 ∼ 3월 3 ∼ 12월 익년 1 ∼ 2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KOTRA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2 광주광역시 549 10 수출진흥자금 융자 1 사업 개요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융자지역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진흥 도모 융자규모 : 3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 수출진흥자금 조성․관리 현황 • 설 치 일 : 1995. 1. 20.(수출진흥자금 계정 설치) • 재 원 : 시비 출연 30억 원(’96 ~ ’98년까지 年10억 출연) • 융자현황 :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단위 : 개사/억원) 계 ’98~’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357 661.6 314 541.7 11 29.9 12 30 10 30 10 30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기업 * 2023. 1.~12.까지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3년 이후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550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공모 ⇨ 융자신청 기업모집 ⇨ 심사 및 대상업체 선정 2월 2∼3월 3월 ⇩ 여신심사 및 대출 ⇦ 승인서 제출 ⇦ 대상업체 결정통지 4∼6월 4∼6월 3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혁신경제실 062-960-2666, 062-945-5153 광주광역시 551 11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으로 수출증대 도모 및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26백만원 시행주체 : (사)광주국제교류센터(민경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활용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 번역 : 수출관련 이메일, 카탈로그, 브로슈어, 견적서, 제품매뉴얼, 홈페이지, 샘플제작 관련문서 등 • 통역 : 수출관련 유선통화 및 메신저, 해외바이어 방문상담 및 협상 통역 등 지원한도 : 1개사 연간 150만원 한도 3 사업 진행 절차 통번역요원 선발 ⇨ 희망기업 모집 ⇨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2월 수시 2∼12월 사업종료 후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gic.or.kr 사업시행 등 (사)광주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팀 062-226-2733 552 12 광주지역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지역기업에 대한 FTA 대응역량 강화로 FTA 애로사항 해소 및 관세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상담실 운영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FTA상담, 컨설팅, 원산지관리 실무 및 전문인력양성 등 사업예산 : 45백만원 시행주체 : 광주상공회의소 ※ 기획재정부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주관기관·단체공모」 선정(2010. 12.) ※ FTA 개념 및 의의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무역장벽 완화 또는 철폐) • 회원국끼리 특혜 관세와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해외 직접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지원 내용 찾아가는 맞춤형 FTA 컨설팅,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원산지증명 발급 상담 FTA 관련 홍보 및 현안 토론회 주관 등 수출유관기관 등 FTA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FTA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3 사업 진행 절차 (추진절차) 광주상공회의소 내 센터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cci.or.kr 사업시행 등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062-350-5865 광주광역시 553 13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있는 해외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출지원 및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 도모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40개사 내외 지원, 해외바이어 20개사 내외 사업예산 : 50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글로벌 바이어 초청, 지역 중소기업과 1:1 수출상담 주선 상담회 참가기업 무료 통역 및 해외바이어 발굴·섭외 경비 등 3 사업 진행 절차 수행전문업체 입찰 및 선정 ⇨ 참여기업 모집 ⇨ 해외바이어 모집 및 선호도 조사 6월 7월 8월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해외바이어 초청 및 상담회 진행 ⇦ 기업↔바이어 매칭 11월∼익년1월 10월 9월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계획 및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혁신경제실 062-960-2666, 062-945-5153 554 14 온라인수출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온라인 무역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지역수출 중소기업제품의 해외 온라인 수출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규모 : 20개사 내외 지원 사업예산 : 57.6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현장방문 및 사전컨설팅, 영문상품페이지 디자인 제작 및 구매문의서 발굴, 주요 글로벌 e-market place를 통한 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발굴, 화상상담 지원, 수출계약, 수출 실무 지원 등 3 사업 진행 절차 수행전문기관 공모 및 선정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20개사) ⇨ 사업이행 협약체결 (기업↔전문업체↔경진재) 2월 3월 4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바이어 발굴, 마케팅 및 화상상담 ⇦ 영문상품페이지 제작 및 등록 사업종료 후 9∼12월 5∼8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혁신경제실 062-960-2666, 062-945-5153 광주광역시 555 15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바이어의 왕래가 빈번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중심가에 지역 기업인의 수출 상담 등을 위한 업무지원 시설 운영 사업기간 : 2024. 2. ~ 12. 위 치 : 서울 용산역 4층(약 100㎡=약 30평) 이용시간 : 월∼토 08:00~21:00 (일요일, 공휴일 미운영) 사업예산 : 90백만원 * 광주·전남·전북 지자체 각 90백만원 시행주체 : 광주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공간 및 회의실 제공으로 지역기업인들 교류장소 제공 및 경제활동 지원 • 회의실 3개실(8인실 2개, 10인실 1개), 빔프로젝트 등 • 사무기기(PC, 복합기 등), 지역홍보 동영상 송출, 리플렛, 포스터 비치 등 이용절차 • (회의실) 사전 예약 - 홈페이지 및 유선 • (수시) 인터넷, 팩스, 휴게실 등 3 사업 진행 절차 이용 접수 ⇨ 사업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수시 수시 익년 1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www.gj-jnbiz.or.kr 사업시행 등 대한상공 회의소 협력사업부 062-350-5892 서울용산역(4층) 02-796-0007 556 16 무역아카데미 운영 1 사업 개요 무역실무 능력배양 및 지역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 종사자, 무역업 창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실시 사업기간 : 2024. 2. ~ 12. 교육대상 : 80여명(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무역관련 창업희망자 등) 교육횟수 : 연 3회 교육내용 : 수출입절차, 계약실무, 외환금융실무, 인터넷무역실무 등 사업예산 : 9백만원 시행주체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교육 내용 수출입 절차 및 개요, 해와마케팅 전략 수립, 해외시장 조사,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대금 결제 등 실무 위주의 무역기법 강좌 무역실무 우수강사진 구성하여 중소기업과 창업희망자 대상 전문교육 3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홍보 ⇨ 교육신청 ⇨ 교육실시 ⇨ 결과보고 및 정산 3월, 8월 3월, 8월 4월(2회), 9월 사업종료 후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계획 및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1 www.gjep.or.kr 사업시행 등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혁신경제실 062-960-2666, 062-945-5153 대전광역시 557 06 대전광역시 (www.daejeo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중국, 일본, 베트남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 시장개척 지원 및 민간교류 촉진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2. 해외통상사무소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해외사무소주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수출상담 및 판로확대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3. 충청권 중소ㆍ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 충청권 3개시도(대전·충북·충남) 공동협력 사업으로 중소ㆍ 벤처기업의 제품 전시회, 수출 상담회 등 국내외 판로지원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8) 4.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 세계 주요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공공조달”시장진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네트워크 구축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5. 해외진출 직접지원 ∙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해외진출 프로그램(기술비용, 사업화지원, 출장비 등) 지원금을 기업에게 직접지급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6. 무역사절단 파견 ∙ 시장성이 좋은 국가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등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7. 해외 지사화 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업체의 해외지사역할을 수행 하면서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 일부지원사업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관내 기업과 1:1 수출상담회 진행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9.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단체) ∙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전시회를 선정하여 단체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10.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개별) ∙ 해외마케팅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경우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 확보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11. 북미시장 진출지원 ∙ 북미시장 맞춤 마케팅 역량강화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 및 수출촉진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12.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세계 최대규모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등록, 판매대행을 위한 지원 사업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13.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시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 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제작지원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558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4.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 관내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사업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8) 15.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중소기업의 품질 수준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일부 지원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8) 16. 해외 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 물류비 경감을 위해 대외 경쟁력 강화위한 지원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8) 대전광역시 559 1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중국, 일본, 베트남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민간교류를 촉진 사업기간: 2024.1.~12월 설치현황 구 분 중 국 일 본 베트남 난징 선양 도쿄 호찌민 빈증 설치일 ʹ04. 11. 9. ʹ03. 12. 10. ʹ18. 12. 24. ʹ17. 6. 13. ʹ17. 6. 12. 위 치 남경시 진화구 심양시 화평구 도쿄도 신주쿠구 다이아몬드 프라자(10층) 코참빌딩(7층) 인 원 2명(소장,직원) 2명(소장,직원) 2명(소장,직원) 2명(소장,직원) 호찌민소장겸직 연락처 070-7002-0104 070-7945-9775 070-7663-9225 070-7516-6651 *일본 후쿠오카 사무소(‘09.7.31.설치)에서 이전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① 통상활동: 시장정보제공, 바이어알선, 수출상담회개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대전제품 상시 전시 및 홍보 등 ② 민간교류: 문화체육, 관광, 청소년, 통번역 등 지원 3 예산(사업비): 997백만원 4 사업 진행 절차 기업지원요청 ⇨ ‧현지 시장동향 및 정책조사. 기업교류 활성화 지원 ‧비즈니스 상담회(온라인) 및 각종 전시회 참가지원 ‧대전제품 상설전시 및 홍보 수시 수시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1 www.djglobal.or.kr 560 2 해외통상사무소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1 사업 개요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의 누적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추진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4회, 40개사 내외 / 수시 온라인(화상) 상담회 병행운영 별도 사무소 개최지 기간 지원규모 비고(연계전시회) 중국(난징) 광저우 4.15.~4.19. 10개사 춘계 수출입상품박람회(켄톤페어) 중국(선양) 상하이 11.5.~11.10 10개사 중국국제수입박람회(상하이) 일본(도쿄) 도쿄 5.13.~5.15. 10개사 뷰티월드 재팬 베트남(호찌민) 호찌민 상반기 10개사 미정 ※ 현지상황에 따라 개최시기 변동 가능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유명 전시회와 연계, 현지 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1:1 상담회지원 공통경비(통역료, 바이어발굴 용역비, 상담장 임차료, 물류비) 및 항공료 40%(1사 1인)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40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30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온라인 접수(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대전광역시 561 6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공고) ⇨ 신청/접수 ⇨ 현지시장성평가 해외 바이어 모집 D-4월 D-3월 D-3월 ⇩ 결과 ․ 정산보고 ⇦ 상담회 개최 ⇦ 지원대상 선정 D+2월 D D-3월 * 해외통상사무소별 일정 상이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1 www.djbea.or.kr 562 3 충청권 중소ㆍ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1 사업 개요 충청권 3개 시도(대전ˑ충북ˑ충남) 공동 협력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2024.1.~12월 *개최시기/장소: 하반기 / 미정 사업규모: 총 4.5억원(3개시도 각 1.5억원) / 총 48개사 내외(충북16, 충남16)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개시도 공동개최 • 3개시도 협력 사업으로 매년 대전, 충북, 충남 순으로 순환개최(‘24년 대전광역시 주관) 2 지원 내용 우수제품 전시회, 수출상담회, 충청권 공동홍보관 운영 전시회 참가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항공료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150백만원 / 총 45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대전광역시 563 6 주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개시도 공동개최 • 3개시도 협력 사업으로 매년 대전, 충북, 충남 순으로 순환개최(‘24년 충북도 주관) 7 신청ㆍ접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http://www.djbea.or.kr 8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9 사업 추진 절차 기업모집(공고) ⇨ 신청/접수 ⇨ 현지시장성평가 해외 바이어 모집 D-4월 D-3월 D-3월 ⇩ 결과 ․ 정산보고 ⇦ 상담회 개최 ⇦ 지원대상 선정 D+2월 D D-3월 * 일정 미확정 10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3 www.djbea.or.kr 564 4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망 구축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1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 공공조달시장 전문기관 컨설팅 및 상담회 참가 지원 • 지원기업 해외진출역량 분석 및 교육, 목표시장 입찰 동향 분석 등 상담장 임차, 컨설팅비, 통역비, 항공료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업무구분 담당기관 업무내용 해외 공공조달 컨설팅 및 상담회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쉒 사전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매칭 쉒 현지 유관기관 섭외 및 업무 협조 쉒 시장조사, 업체방문, 시찰 등 일정 준비 쉒 현지어 홍보물 제작 쉒 온라인 상담회 및 간담회 구성 쉒 정보 제공 간담회 개최 등 사후 지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쉒 참가업체 성과집계, 만족도 조사 쉒 상담회 이후 진행상황 follow-up 쉒 참가업체 사후 요청사항 대응 * 계약 가능 기업은 컨설팅 후속 지원 대전광역시 565 4 예산(사업비): 10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온라인 접수(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6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참여업체 모집 및 업무협약 ⇨ 참여업체 선정평가 ⇨ 시장진입 컨설팅 2024. 2~3월 2024. 3월 2024. 3~11월 ⇩ 결과보고 및 검수 ⇦ 해외 공공조달 상담회 개최 2024. 12월 2024. 7~8월예정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3 www.djbea.or.kr 566 5 해외 진출 직접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이 원하는 시기, 지역에 맞춘 판로개척 프로그램 직접지원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9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시장 진출 기업지원금 직접 및 밀착지원 지원분야 세 부 내 용 기술비용지원 해외 기술 인증특허, 시험성적서 발급, 박람회용 시제품 등 사업화지원 마케팅, 해외박람회, 글로벌IR 데모데이 지원 등 운영비지원 물류비, 수수료(비자,보증보험 등),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9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19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특허, 수출실적 등) 신청․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온라인 접수(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대전광역시 567 6 사업 진행 절차 지원사업공고 ⇨ 기업선정 ⇨ 지원금지급 및 사업진행 2024. 3월 2024. 4월 2024. 4월~11월 ⇩ 완료평가 및 결과분석 ⇦ 중간점검 2024. 12월 2024. 8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혁신기업지원팀 042)380-3052 www.djbea.or.kr 568 6 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신규․전략시장 현지 코트라 현지무역관을 활용한 수출상담회 운영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3회, 30개사 내외 구 분 파견지역 시기 품목/업체 비고 유럽 빈, 소피아 4월 식품&소비재/10 유럽 암스테르담, 리스본 5월 뷰티&소비재/10 중남미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6월 기계, 중장비/10 ※ 상기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대체, 추가될 수 있음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현지시장 조사비, 통역료, 바이어 섭외, 상담주선 용역비, 항공료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19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온라인 접수(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대전광역시 569 6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 ⇨ 신청/접수 ⇨ 현지 시장성평가 및 기업선정 D-4월 D-3월 D-3월 ⇩ 결과 ․ 정산보고 ⇦ 사절단 참가 ⇦ 사절단 사전 준비 D+2월 D D-3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6 www.djbea.or.kr 570 7 해외지사화 사업 1 사업 개요 수출유관기관(KOTRA)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지사 역할대행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5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KOTRA 해외무역관의 해외지사화 참가비용 일부 지원 KOTRA 해외지사화 주요 지원내용 단계 기간 기업지원금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지원, 전시ㆍ상담회 참가지원, 물류통관자문,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발전 1년 1사 200만원 발전2 6개월 1사 100만원 광역 1년 1사 300만원 광역2 6개월 1사 200만원 프리미엄 1년 1사 400만원 단계별(발전, 광역, 프리미엄)지원, 기업당 4백만원 한도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180백만원 대전광역시 571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신청․접수: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 온라인 신청(http://kotra.or.kr) 6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공고 ⇨ 기업선정 및 지원 ⇨ 정산 및 결과보고 2024. 2월, 7월 2024. 3월~6월, 8~11월 2024. 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341-8317 www.kotra.or.kr 572 8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관내 기업과 수출상담회 진행 사업기간: 2024.1.~12월 / 개최시기 11월 사업규모: 기업 50개사 내외 / 해외바이어 30개사 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대전세종충남지원단 2 지원 내용 바이어 상담매칭, 무역자문지원, 바이어 1:1 수출상담회 개최 바이어초청경비 지원: 왕복항공료, 체류비 등 제공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5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신청․접수: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 온라인 신청(http://kotra.or.kr) 대전광역시 573 6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공고 및 선정 ⇨ 바이어 사전매칭 ⇨ 상담회추진 7월~8월 9~10월 1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5 http://dc.kita.net 574 9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유망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지원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9회 57개사 내외 / 진흥원 42, 무역협회 15 시행주체(지원형태): 코트라대전세종충남지원단(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한국통합관 또는 대전관) 운영 국 가 전 시 회 명 기업수 기 간 분야 비 고 9회 57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피부미용전시회 8 3.1.~3.3 미용 진흥원 (6회,42개사) 일본 도쿄제조전시회 8 6.19.~6.21. 제조 대만 바이오아시아(신규) 6 7.25.~7.28. 바이오 태국 비타푸드 아시아 6 9.20.~9.22. 식품 중국 중국 수출입상품 교역회 6 10.31.~11.4. 종합 태국 태국 인코스메틱 아시아 8 11.7.~11.9. 미용 프랑스 코리아 엑스포 인 파리 6 5.24~5.26. 종합 무역협회 (3회,15개사) 미국 뉴욕 국제 소비재전시회(NY NOW) 4 8.4.~8.7. 종합 중국 홍콩 추계 소비재 전자박람회(신규) 5 10.11.~10.14. 종합 참가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 기업당 최대 12백만원 한도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57개사 내외 대전광역시 575 4 예산(사업비): 64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 • 한국무역협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http://dc.kita.net) 6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공고) ⇨ 업체선정 ⇨ 기업사전 설명회 ⇨ 전시박람회 참가 ⇨ 사후관리 D-4월 D-3월 D-2~3월 D D+3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2 www.djbea.or.kr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5 http://dc.kita.net 576 10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역량 갖춘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17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기업 개별참가 후 참가비 사후 신청 지원 참가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물류비)의 80%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17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10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대전광역시 577 6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공고) ⇨ 업체선정 ⇨ 기업개별 전시회참가 ⇨ (기업) 참가비 사후신청 ⇨ 사업비지급 사후관리 2024.2월 2024.2~3월 수시 수시 사업종료후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8 www.djbea.or.kr 578 11 북미시장 진출지원 1 사업 개요 북미시장 맞춤형 개척지원을 통한 기술기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4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KIC-실리콘밸리를 통한 미국 현지화 및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 KIC-실리콘밸리 주요 사업내용 》 ‣ (단계별 교육) 초기 현지화 교육 - 사업화 및 시장 검증 - 세일즈 확장 실무 ‣ (전략수립) 제품개선‧보완 및 북미시장 대상 비즈니스모델 수립 ‣ (수출실무) 마케팅ˑ법률ˑ인턴고용 등 현지 행정실무 지원, 현지 사무공간 제공 ‣ (후속지원) 투자유치 및 계약체결 지원,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의 기술 현지화 프로그램 지원 美 법인설립, 제품 시장성 검증, 다국적 투자자 매칭 행사 참여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정보통신기술(IT, SW, VR 등) 분야 중소기업 지원규모: 4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30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관련 인증서류 등 대전광역시 579 신청․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온라인 접수(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6 사업 진행 절차 지원사업공고 ⇨ 기업선정 ⇨ 사업진행 2024. 3월 2024. 4월 2024.5월~11월 ⇩ 사후관리 완료평가 및 결과분석 ⇦ 지원기업 관리 사업종료후 2024. 12월 2024. 5~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혁신기업지원팀 042)380-3052 www.djbea.or.kr 580 12 해외 온라인 마케팅(전자상거래) 지원 1 사업 개요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하여 입점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시스템 지원을 통한 해외 판로 다변화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5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 디지털플랫폼, 글로벌 SNS 등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지원 구분 해외쇼핑몰입점지원(20개사) 직접지원(25개사) 디지털마케팅(5개사) 내용 • 알리바바,아마존,이베이입점 • 기획전/배너광고 등 마케팅 • 배송, 판매, 사후관리 등 • 제품 사진촬영, 번역비 등 • 플랫폼 등록비 • 온라인 마케팅비 지원 • 인플루언서 매칭 • 글로벌 SNS 활용(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30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대전광역시 581 6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 공고 ⇨ 기업선정, 수행사 선정 ⇨ 입점 및 마케팅진행 ⇨ 사업결과보고 2024. 2월 2024. 3월~4월 2024. 4~11월 2024. 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5 www.djbea.or.kr 582 13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케팅 활동 시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 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제작 지원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16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기업․제품 홍보 동영상 및 브로슈어 제작 지원 동 영 상 8개사, 기업당 최대 11,000천원 한도(제작비의 80%) 3분이내 브로슈어 8개사, 기업당 최대 5,000천원 한도(제작비의 80%) 16P이내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30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대전광역시 583 6 사업 진행 절차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진흥원) ⇨ 3자 계약체결 (참여기업, 진흥원, 제작기업) ⇨ 홍보물 제작 (제작기업, 참여기업) 2024. 2월 2024. 3~4월 2024.4~10월 ⇩ 사후관리 ⇦ 지원금 교부 (진흥원→제작기업) ⇦ 중간 및 최종 검수 (진흥원) 사업종료후 2024.5~12월 2024.4~1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6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8 www.djbea.or.kr 584 14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30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KOTRA아카데미(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12여개 과정 / 수출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 해외시장진출전략, 수출기초·심화, 국제비즈니스 계약, 마케팅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4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 KOTRA아카데미( http://www.djtrade.or.kr) 또는 이메일 접수 대전광역시 585 6 사업 진행 절차 과정별 일정공지 및 참가신청 ⇨ 과정별 교육진행 ⇨ 사후관리 2024. 2~10월 2024. 3~10월 2024. 4~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7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KOTRA아카데미 대전분원 042-338-1703 www.djtrade.or.kr 586 15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대전 관내 중소기업의 품질 수준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 일부를 지원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2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최대 15,000천원 한도 지원* * 인증 획득 완료 후 성공 조건부 사후 지급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인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4 예산(사업비): 300백만원 대전광역시 587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 (진흥원) ⇨ 참여기업 선정평가 (진흥원) ⇨ 선정기업 수행협약계약체결 2024. 2월 2024. 2월 2024. 3월 ⇩ 지원급 지급 (진흥원, 참여기업) ⇦ 인증획득 확인 및 검토 (진흥원, 참여기업)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사업종료후 2024. 5~12월 2024. 4~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8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7 www.djbea.or.kr 588 16 해외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항공, 선박 운임을 통한 직접 수출 국내·외 물류비, 국제특송료 지원 사업기간: 2024.1.~12월 사업규모: 15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150개사 내외(직접물류 50개사 / 국제특송 100개사) * 인증 획득 완료 후 성공 조건부 사후 지급 (직접물류) 항공 및 선박수출을 통한 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지원 • 기업당 최대 700만원 한도 / 단일 또는 다수건의 물류비 합산 비용의 50%지원 (국제특송) 수출기업 국제특송 비용지원 • 기업당 월 5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 국제특송 비용의 12% 할인(우정청) 후 할인된 금액의 50%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직접물류 50개사, 국제특송 100개사 4 예산(사업비): 300백만원 대전광역시 589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신청․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충청지방우정청 우편사업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djbea.or.kr) / 대전비즈 6 사업 진행 절차 해외 수출(발송) (기업) ⇨ 물류비 지원 신청 (기업→진흥원) ⇨ 선정위원회 개최 (진흥원) 수시 수시 분기별 ⇩ 사후관리 (진흥원) ⇦ 물류비 지원 (진흥원→기업) ⇦ 선정 통보 (진흥원→기업) 사업종료후 분기별 분기별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042)270-3758 www.daejeon.go.kr 사업시행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7 www.djbea.or.kr 590 07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무역사절단・시장 개척단 파견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유망국가에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 및 방문, 시장조사 등을 지원(37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2.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개별·단체 참가 지원 • 부스비, 통역비, 운송비, 온라인전시회 참가비 등 지원 (38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3. 제22차 세계한인비즈 니스 대회 참가 지원 ∙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비, 장치비 등 지원 (6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4. CES 2025 참가지원 ∙ CES 2025 KOTRA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 • 부스임차비, 장치비, 통역, 편도항공료 등 지원 (6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5.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 내수기업 및 20만 달러 미만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 기업으로 육성(25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6.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 연간 2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미만을 수출하는 수출유망 기업을 수출강소기업으로 육성(8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7.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울산을 대표 하는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 지원(4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8. ULSAN EXPORT PLAZA 2024 개최 ∙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 대상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70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9.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 시 활용할 축소 모형물 제작비용 지원 (7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10.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 지속적인 운임 상승세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물류비 지원(20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1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중소기업이 코트라 해외무역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해외지사로 활용하여 신규거래선 발굴, 현지시장 조사, 상담주선 등(24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울산광역시 591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울산 deXter 활용 해외홍보 지원 ∙ 울산 deXter(디지털 종합 무역센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무역 상담, 해외마케팅 등 지원 (50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13. 해외비즈니스 마케팅 지원 ∙ 무역전문 기관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바이어 매칭 및 B2B 사이트 전시관 구축 등 종합 마케팅 제공 (15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14.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지원(10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15.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 인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학생을 인턴으로 파견해 업무지원, 중소기업 부족한 인력난 지원(20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16.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 지원 투자유치단 (052-229-7874) 17. 다국가가족 수출지원 단 운영 ∙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모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 자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10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4) 18. 무역아카데미 운영 ∙ 지역 중소수출업체 종사자, 무역업 창업희망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역실무 강좌를 개설하여 무역실무 능력 배양(200명 정도) 투자유치단 (052-229-7874) 19. 중소기업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890개사) 투자유치단 (052-229-7876) 592 1 해외무역사절단・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유망국가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의 상담 및 방문, 시장조사 등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업규모 : 290백만원, 5회 4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코트라울산지원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 바이어와 1:1 맞춤 상담 지원 사전시장조사비, 바이어 섭외비, 편도 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45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평가 및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해외규격 인증, 기존 참가 실적 등을 종합 심사 후 참가업체 최종 선정 (신규 통상진흥시책 참가업체의 경우 선정시 우대) 5 예산(사업비) : 290백만원 울산광역시 593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7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 사전간담회 D-3개월 D-1개월 D-10일 ⇩ 사업비 정산 ⇦ 파견결과 보고 ⇦ 현지상담 D+1개월 D+7일 D-day 《 2024년도 무역사절단 파견계획 》 연번 사절단명 파견 국가 파견 시기 참가 기업 수행 기관 4회 37 1 오세아니아 소비재 시장개척단 뉴질랜드 (오클랜드) 4월 15 코트라 2 인도네시아 종합 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5월 8 진흥원 3 동남아 조선해양기자재 시장개척단(온라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수라바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7~8월 6 코트라 4 아랍에미리트 기계 무역사절단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두바이) 10월 8 진흥원 ※ 시장개척단 1회 추가 파견(8개사 내외) 계획 KOTRA와 협의 중 ※ 상기 일정은 현지․관계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1 www.ubpi.or.kr 코트라 코트라울산지원단 052-289-8056 www.kotra.or.kr ㅇ 참가신청서, 품목명세서 및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영문 카달로그 등 ㅇ 특허 및 인증, 포상, 유망기업 지정(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관련 증빙서류 594 2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에 지역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능력 제고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업규모 : 500백만원, 50개사(단체 30, 개별 20)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단체) 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품운송비, 통역비, 편도항공료 지원 (개별) 업체당 연 8백만원 한도(국외)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38개사(단체 18, 개별 20)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시장성평가 및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해외규격 인증, 기존 참가 실적 등을 종합 심사 후 참가업체 최종 선정 (신규 통상진흥시책 참가업체 우대) 5 예산(사업비) : 480백만원 울산광역시 595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7 사업 진행 절차 (단체)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용역업체 선정 ⇨ 사전 설명회 및마케팅 D-3개월 및 선정 D-3개월 D-2개월 ⇩ 사업비 정산 ⇦ 참가결과 보고 ⇦ 전시회 참가 D+1개월 D+2주 D-day (개별) 참가신청(연중 수시) (www.ultrade.kr 회원가입) ⇨ 신청서 접수 ⇨ 지원여부 결정 통보 ⇩ 보조금 지원 및사업비 정산 ⇦ 참가결과 보고/보조금 신청 ⇦ 전시회 참가 《 2024년도 전시박람회 참가 계획 》 연번 전시회 명 품목 지역 시기 참가기업 수행기관 1 하노버 산업 박람회 산업 기계류 하노버(독일) 4월 6 무역협회 2 휴스턴 해양 박람회 해양플랜트 휴스턴(미국) 5월 6 무역협회 3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전시회 자동차부품 라스베가스(미국) 11월 6 무역협회 8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1~2 us.kita.net ㅇ 신청서, 참가계약서, 참가희망 전시회 관련 자료,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596 3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 전시회에 참가하여 세계의 한상 네크워크를 통한 수출 역향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4. 5. ~ 12월 사업규모 : 15백만원, 6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비, 장치비, 기타 홍보비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 수출업체 지원규모 : 6개사 정도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15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울산광역시 597 < 신청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 증빙자료, 신청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신청업체 평가 및 선정 5월 경 5 ~ 6월 경 6 ~ 7월 경 ⇩ 사업비 정산 ⇦ 제22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참가 11 ~ 12월 경 10 ~ 11월 경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2 www.ubpi.or.kr 598 4 CES 2025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세계 3대 IT 전시회인 CES 참가를 통해 관내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글로벌 트랜드 파악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4. 6. ~ 2025. 2. 사업규모 : 6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참가 부스 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운송비, 편도항공료(기업당 1인)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관내 CTA 승인을 득한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 지원규모 : 6개사 정도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30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울산광역시 599 < 신청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 증빙자료, 신청서, 제품 카탈로그(국문, 영문) 등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기업 모집 ⇨ CTA 승인 신청 ⇨ 참가업체 선정 (CTA 승인 필요) 24. 6. 24. 7. 24. 8. ⇩ 사업비 정산 ⇦ CES 2025 참가 ⇦ 사전 설명회 25. 2. 25. 1. 24. 10.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1~2 us.kita.net 600 5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1 사업 개요 내수기업 및 20만 달러 미만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업규모 : 195백만원, 25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6백만원 정도 세부사업 :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등 8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ㅇ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ㅇ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ㅇ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ㅇ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ㅇ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ㅇ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ㅇ 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ㅇ 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ㅇ 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해외 현지마케팅 ㅇ 해외 오픈마켓 입점 컨설팅 및 비용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ㅇ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ㅇ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ㅇ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수출 교육 ㅇ 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ㅇ 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601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직전연도 수출 실적이 20만 달러 미만인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25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수출액 20만 달러 미만의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 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5 예산(사업비) : 195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 3월말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8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성장지원팀 052-283-7133 www.ubpi.or.kr 602 6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1 사업 개요 연간 20만 달러 ~ 200만 달러 미만을 수출하는 수출유망기업을 수출강소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업규모 : 130백만원, 8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13백만원 정도 사업분야 :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등 10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ㅇ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ㅇ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ㅇ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ㅇ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ㅇ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ㅇ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ㅇ 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ㅇ 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ㅇ 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해외 현지마케팅 ㅇ 해외 오픈마켓 입점 컨설팅 및 비용 지원 ㅇ 현지 물류창고 보관, 반품 등 서비스 비용 해외시장조사 지원 ㅇ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ㅇ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ㅇ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인증 컨설팅 지원 ㅇ ESG 평가ㆍ심사를 위한 컨설팅, 평가비 ㅇ AEO 인증 컨설팅 및 인증유지비 글로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ㅇ 글로벌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ㅇ 수출용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수출 교육 ㅇ 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ㅇ 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603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직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 미만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관내 중소기업 8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수출액 20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 미만의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5 예산(사업비) : 130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중 3월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8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성장지원팀 052-283-7133 www.ubpi.or.kr 604 7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1 사업 개요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4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21백만원 정도 세부사업 :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등 11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ㅇ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ㅇ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ㅇ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ㅇ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ㅇ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ㅇ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ㅇ 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ㅇ 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ㅇ 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ㅇ 참가비(부스비), 부스시공비, 통관비 등 해외 현지마케팅 ㅇ 해외 오픈마켓 입점 컨설팅 및 비용 지원 ㅇ 현지 물류창고 보관, 반품 등 서비스 비용 해외시장조사 지원 ㅇ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ㅇ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ㅇ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인증 컨설팅 지원 ㅇ ESG 평가ㆍ심사를 위한 컨설팅, 평가비 ㅇ AEO 인증 컨설팅 및 인증유지비 글로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ㅇ 글로벌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ㅇ 수출용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수출 교육 ㅇ 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ㅇ 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605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직전년도 직수출액 200만 달러 이상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관내 중소기업 4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직수출액 200만 달러 이상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5 예산(사업비) : 100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중 3월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8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성장지원팀 052-283-7133 www.ubpi.or.kr 606 8 ULSAN EXPORT PLAZA 2024 1 사업 개요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지역 산업에 맞는 바이어 발굴‧매칭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기회 제공 목적 사업기간 : 2024. 5. ~ 12월 사업규모 : 150백만원, 70개사 내외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바이어 초청비용, 상담장 임차비, 통역, 리셉션, 산업시찰비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7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150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신청서 등 울산광역시 607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신청업체 평가 및 선정 5월 경 5 ~ 6월 경 6 ~ 7월 경 ⇩ 사업비 정산 ⇦ 행사 개최 ⇦ 해외 바이어 섭외 및 매칭 12월 경 10월 경 7 ~ 8월 경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1 www.ubpi.or.kr 608 9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고비용의 모형물 제작비용을 지원해 해외마케팅 경비부담 경감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업규모 : 40백만원, 7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지원금액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지원비율 : 제작 실비의 80% 지원항목 항 목 내 용 모형물 해외 전시․박람회 및 바이어와 상담 시 활용할 모형물 제한 업체 ① 모형물을 자체 제작한 업체 ② 동일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③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인 업체 ※ 해당업체 중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업체의 경우 신청가능(증빙자료 필) ④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업체를 사용한 경우 ⑤ 에이전트 등이 대리신청한 경우 제한 모형물 ① 신청 및 평가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물 ② 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7개사 울산광역시 609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심사시 중점사항 : 제작필요성, 제작실익, 활용도, 타당성 등 우선선정 : ①신규참여기업 > ②평점 > ③기업규모 5 예산(사업비) : 40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① 참가신청서, 활용 계획서(소정양식) ② 모형물 견적서(비교견적포함) ③ 모형물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④ 설계도면 및 레이아웃 ⑤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 ⑥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⑦ 유효기한이 남은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⑧ 서약서(소정양식) 7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공고) ⇨ 평가 및 선정 ⇨ 모형물 개별제작 ⇨ 모형물 평가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2월 3월 중 3 ~ 10월 연중상시 12월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홍보 •홈페이지 •통상지원시스템 심사위원회 개최 •외부전문가3인 정량평가 정성평가 • 계획서에 따라 업체별 모형물 제작 추진 •완료보고신청 •현장실사평가 •완료보고서접수 •서류검토 •만족도조사 - 집계 •결과보고 •정산보고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3 www.ubpi.or.kr 610 10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20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우체국 국제특송(EMS)·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비용의 80%, 기업당 2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한도금액 내 지원 구분 서 류 비서류(제품, 견본품 등) 허용기준 최대 30kg 최대 2,000kg (고중량국제특송 포함)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50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울산광역시 611 < 신청 서류 > ① 참가신청서, 참가서약서,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② 재무재표증명원 ③ 운송증빙사진 ④ 물류비 견적서, 운송장, 송금확인증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⑤ 상업송장(INVOICE),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⑥ 통장사본 ⑦ 만족도 조사지 7 사업 진행 절차 우체국 국제특송(EMS)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이용계약체결 (업체↔우체국) ⇨ 이용실적 통보 및 검토 (우체국→진흥원) ⇨ 지원금 일괄지급 (진흥원→우체국→중소기업) 2월 2~11월 3~11월 4~12월 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온라인 사업신청 (중소기업→진흥원) ⇨ 사업내역 및 지원여부 검토 (진흥원→중소기업) ⇨ 지원금지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2월 2월~11월 2~11월 3~12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2 www.ubpi.or.kr 612 1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1 사업 개요 단독 해외지사를 설립할 수 없는 수출기업에게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진공 해외 네트워크)하여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계약관리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업규모 : 60백만원(시비), 24개사 시행주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비 고 코트라 · 최대 2개 지역 참가비 지원 · 1차 지역 : 80% 한도 · 2차 지역 : 50% 한도 ※ 1, 2차 합계 600만원 한도 실 납입금액이 지역별 최대한도보다 적을 경우 부가세 제외한 실비지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최대 1개 지역 참가비 지원 · 80% 600만원 한도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24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60백만원 울산광역시 613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ㅇ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동의서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ㅇ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분)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7 사업 진행 절차 해외시장성 평가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 선정 및 사업 시행 ⇨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수시(연중4회) D-1개월 상․하반기 각 1회 (6월, 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결과 보고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 12월 상․하반기 각 1회 (7월, 12월) 8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3 www.ubpi.or.kr 614 12 울산 deXter 활용 해외홍보 지원 1 사업 개요 울산 deXter(디지털무역 종합 지원센터)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규모 : 150백만원, 60개사 시행주체 : KOTRA 울산지원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사항 선택 사이버 무역상담 지원 : 바이어 발굴하여 화상상담 매칭 해외 홍보 지원 : 소용비용의 80% 지원 • deXter 내 K-Studio 활용 제품 사진 촬영 및 buyKorea 상품 등록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해외 유명 광고매체 광고 지원 등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파워셀러 육성 지원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신규 입점 지원 및 후속 마케팅 지원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내수기업 우대) 지원규모 : 60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울산광역시 615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기업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2월 2월 2~3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25. 1월 2~12월 2~1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코트라 울산지원단 052-289-4651 www.kotra.or.kr 616 13 해외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울산 지역 중소기업에게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관심/잠재 바이어에 대한 데이터 제공과 매칭 및 온라인 전시관 구축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4. 2. ~12. 사업규모 : 40백만원, 15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1:1 산업‧시장분석 컨설팅 제공, 해외 바이어 검색‧발굴‧매칭, 및 B2B 사이트 온라인 전시관 구축 등 지원방식 : 무역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15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울산광역시 617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참가지원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심사 선정 2월 2월 2~3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25년 1월 4~1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1~2 http://us.kita.net 618 14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10개사 시행주체 : 코트라 울산지원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UL(미국), CE(유럽), JIS(일본), CCIB(중국) 등 424여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업체당 규격·인증 취득 비용의 80%(연 1천만원 한도, 업체당 최대 2건)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10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울산광역시 619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참가지원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지원업체 선정 2월 2월 3~4월 ⇩ 사업결과 보고 ⇦ 보조금 지원 ⇦ 인증획득 추진(기업) 12월 12월 4~1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코트라 울산지원단 052-289-4652 www.kotra.or.kr 620 15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1 사업 개요 인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학생을 인턴으로 파견해 업무지원 및 중소 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지원 사업기간 : 연간 2회 실시(상‧하반기 각 6개월) 사업규모 : 60백만원, 대학생 인턴 20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역 : 인턴 활동비 1인당 3백만원(50만원 × 6개월) 구 분 세 부 내 용 홍 보 ㅇ 인턴 희망업체 모집 및 추천 ㅇ 지역 중소업체 홍보 활동비 ㅇ 무역협회에서 파견한 인턴에게는 인턴활동비 지원 간담회 ㅇ 업체/학생 평가회의 개최 만족도 조사 ㅇ 인턴기간 만료 후, 업체 간 만족도 조사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대학생 인턴 20명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과 대학생간 매칭 울산광역시 621 5 예산(사업비) : 60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산업체 장기인턴십 수요인원 조사서 ㅇ 산업체 장기인턴십 인턴교육과정 7 사업 진행 절차 상반기 사업공고 및 매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상반기 인턴파견 ⇨ 인턴 활동비 지급 1월 1~6월 3,6월 ⇩ 인턴활동비 지급 ⇦ 하반기 인턴파견 ⇦ 하반기 사업공고 및 매칭 (www.ultrade.kr 회원가입) 9,12월 7~12월 6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1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1~2 http://us.kita.net 622 16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협정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지식 및 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 업 비 : 193백만원(국 125, 시 30, 협회 38) 사업내용 • FTA 실무교육 및 설명회 개최, 전문 상담 및 컨설팅 지원, FTA 관련 조사 및 연구, OK FTA 컨설팅사업 등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컨설팅/상담 ㅇ FTA 전문 관세사 기업 현장방문 1:1 컨설팅 지원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및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ㅇ 상주관세사 FTA 컨설팅/상담 지원 교육 ㅇ 실무교육 : FTA 종합실무, 찾아가는 맞춤형 FTA 교육 대학생 FTA 전문가 양성과정(상·하반기), FTA 종합실무 등 ㅇ 전문교육 :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FTA 종합실무 심화과정 등 센터 특화사업 ㅇ FTA 협정국 시장개척 지원 ㅇ FTA 협정국 시장공략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ㅇ FTA 활용 설명회 ㅇ FTA 애로 발굴 간담회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ㅇ 울산 지역 FTA 관련 조사 및 연구 네트워킹 ㅇ 울산 FTA 활용지원협의회 운영 홍보 ㅇ FTA 언론홍보 및 리플렛 제작 기타 ㅇ FTA 활용을 위한 교재제작 울산광역시 623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임직원) 지원규모 : 컨설팅 800회 정도, 교육, 설명회 등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참가업체 신청 접수 후 지원 5 예산(사업비) : 190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연간 계획에 맞추어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공지사항에 공고 월별로 게재된 FTA 활용 관련 공지사항 참고 후 신청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실행계획 수립 ⇨ 보조금 신청 ⇨ FTA 지원사업 수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1월 2~3월 2~12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2 http://us.kita.net 624 17 다국가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모국어에 능통한 지역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업규모 : 120백만원, 12개사 시행주체 : 코트라 울산지원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마케팅 ㅇ 한국어에 능통한 다문화요원을 통한 해외마케팅 밀착 지원 수출지원 ㅇ 바이어 발굴, 전화 및 e-mail 상담, 현지 동반 출장 및 상담 지원 통·번역 ㅇ 카탈로그 및 무역서신 등의 모국어 번역 및 통역 업무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12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규모,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개척 희망 국가로의 진출 시장성 평가, 수출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 5 예산(사업비) : 120백만원 울산광역시 625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1부 7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 사업수행 ⇨ 다문화요원 사업완료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2월 3월 3월 11월 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 052-283-7143 www.ubpi.or.kr 626 18 무역아카데미 운영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업체 종사자, 무역업 창업희망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역실무 강좌를 개설하여 무역실무 능력배양 및 지역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4. 2. ~ 12월 사업규모 : 20백만원, 무역실무 강좌 10회 내외 수강대상 : 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학생, 일반인 등 200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학생, 일반인 등 지원규모 : 무역실무 강좌 10회 내외 3 예산(사업비) : 20백만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입력 후 수강신청 진행 5 사업 진행 절차 운영계획 수립 ⇨ 개별 강좌 세부구성 ⇨ 참가자 모집 ⇨ 강좌 운영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1월 2~11월 2~11월 2~11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4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1~2 http://us.kita.net 울산광역시 627 19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금융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조달과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규모 : 197백만원, 890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보증(보험)(8종) :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중견Plus+ 개별/단체),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매입/포괄매입), 환변동보험 등 수출보험 지원내역 구 분 지 원 비 율 수출신용보증 등 기타종목 90% 지원처리 중소중견Plus+보험(단체) 100% 지원처리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890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지 검토 628 5 예산(사업비) : 197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신청 서류 > ㅇ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ㅇ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기업명의 통장 사본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보조금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사업보조금 교부 ⇨ 수출업체 보조금 신청 매년 1월중 2월 중 년중 ⇩ 사업결과 보고 ⇦ 사업보조급 정산 완료 ⇦ 지원업체 심사 * 선정 및 보험료 지급 사업진행완료 사업 소진완료시 보조금 소진시까지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 052-229-7876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052-261-1848,36 www.ksure.or.kr 세종특별자치시 629 08 세종특별자치시 (www.sejong.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대상, 베트남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1:1 수출상담회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4) 2.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기업 특성에 맞는 국가 및 품목별 전문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4) 3.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등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4) 4. 물류비·통번역비 지원 ∙ 국제특송 등 수출 물류비 지원 ∙ 해외 행사 통역비, 홍보물 등 번역비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4) 5.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을 해외지사로 활용하는 사업 참가비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4) 6.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한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4) 7.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통합관 구축,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4) 8.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 유망시장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기업지원과 (044-300-4824) 9. FTA 활용 지원 ∙ FTA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824) 630 1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3~8월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중소기업중앙회(민간위탁금) 2 지원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베트남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수출상담회 지원 시장조사, 제품홍보, 현지 바이어 발굴 등 지원 3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참가신청서 및 참여 계획서 ㅇ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ㅇ 보유증서 ㅇ 서약서 ㅇ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수출실적확인서(해당시) ㅇ 영문 또는 현지어 기업·제품 브로셔(보유시)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3월 4월 5월말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4 www.sejong.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02-2124-3164 www.kbiz.or.kr 세종특별자치시 631 2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3~12월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부스임차료 및 부대장치비, 왕복항공료(1사1인, 이코노미석 기준), 전시품 편도 운송료 (1CBM) 등 지원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및 전시박람회 참가계획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정보활용 동의서 및 기업(개인)정보수집 동의서 ㅇ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해당 시)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상·하반기 상·하반기 전시박람회 일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4 www.sejong.go.kr 사업시행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혁신팀 044-251-3212 www.sjepa.or.kr 632 3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3~12월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비용 지원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기술 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지원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정보활용 동의서 및 기업(개인)정보수집 동의서 ㅇ 참가 확약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ㅇ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해당 시)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3~4월(예정) 4~5월(예정)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4 www.sejong.go.kr 사업시행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혁신팀 044-251-3212 www.sjepa.or.kr 세종특별자치시 633 4 물류비·통번역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3~12월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물류비) EMS, DHL 등 국제특성, 복합물류운송업을 통한 물류비 (통번역비) • 통역비 : 기업이 직접 참가하는 전시박람회 등 행사 통역비 • 번역비 : 홍보물,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 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정보활용 동의서 및 기업(개인)정보수집 동의서 ㅇ 참가 확약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ㅇ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해당 시)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3~4월(예정) 4~5월(예정)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4 www.sejong.go.kr 사업시행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혁신팀 044-251-3212 www.sjepa.or.kr 634 5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3~12월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KOTRA(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사업 참가비 지원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참가서약서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ㅇ 개인(사업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사업자등록증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분기별 분기별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4 www.sejong.go.kr 사업시행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862-8316 www.kotra.or.kr 세종특별자치시 635 6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1~12월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등 지원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서 ㅇ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ㅇ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수출실적증명서 ㅇ 통장사본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3~4월(예정) 상시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4 www.sejong.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526-3294 www.ksure.or.kr 636 7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3~12월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민간위탁금)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부스임차비, 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료, 바이어 모집, 통역 등 지원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참가기업 확약서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ㅇ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제품 카탈로그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전시박람회 2개월 전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시박람회 일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4 www.sejong.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5 www.kita.net 세종특별자치시 637 8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3~12월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민간위탁금) 2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있음 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초청 경비 등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참가기업 확약서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ㅇ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ㅇ 제품 카탈로그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상담회 1~2개월 전 신청 후 1개월 이내 상담회 일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24 www.sejong.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5 www.kita.net 638 9 FTA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1~12월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행주체 : 세종FTA통상진흥센터(세종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FTA 교육 및 컨설팅, 상주관세사 상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지원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FTA통상진흥센터(세종상공회의소)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추진 상시 상시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세종 상공회의소 세종 FTA통상진흥센터 070-7780-2436 www.fta.go.kr/regions/sejong 사업시행 경기도 639 09 경기도 (www.gg.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역량 제고 투자통상과 (031-8008-2183) 2.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 도내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단체보험료 지원을 통한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촉진 투자통상과 (031-8008-2183) 3. FTA 활용지원 ∙ FTA 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등 맞춤형 FTA 활용 지원 투자통상과 (031-8008-2467) 4. 해외 경기비즈니센터 (GBC) 운영 ∙ 현지 전문가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하여 道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지원 투자통상과 (031-8008-2467) 5. 경기 수출기회 바우처 ∙ 기업수요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통·번역 국제운송, 무역보험 등 14개 분야) 투자통상과 (031-8008-2461) 6. 수출상담회 ∙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초보기업과 1:1 수출상담 지원 투자통상과 (031-8008-4661) 7. 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G-Fair) ∙ 도내 중소기업 우수상품 국내외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유망지역과 국내에 종합/전문 전시회 개최 투자통상과 (031-8008-2196) 8. 해외 신규 전시회 개최 지원 ∙ 킨텍스가 운영하는 인도 Yashobhoomi(IICC)에서 개최되는 KOREA Industry Expo를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투자통상과 (031-8008-2196) 9.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해외규격 인증 획득ㆍ갱신 사후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 투자통상과 (031-8008-2461) 10. 시군 합동 시장 개척단 ∙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지원 투자통상과 (031-8008-4661) 11. 섬유·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 섬유·가구 기업 국내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신규 판로개척, 마케팅 기회 제공으로 매출 증대 기여 투자통상과 (031-8008-2196) 12.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공동관 구성으로 신규 거래선 확보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동 지원 투자통상과 (031-8008-2171) 640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 기업의 역량 및 품목 등 기업특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실적 증대 지원 투자통상과 (031-8008-2171) 14.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시군 매칭사업) 투자통상과 (031-8008-2183) 15. 해외시장 개척 ∙ 농식품 해외판촉, 맞춤형 마케팅, 국제종합 박람회 지원 농식품유통과 (031-8008-4452) 16.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 ∙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단지 시설개선, 농산물 생산지원 등 농식품유통과 (031-8008-4452) 17. 수산물 유통지원 ∙ 수산물 박람회에 수산식품 가공업체 참가 지원 해양수산과 (031-8008-4525) 18.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 물기업 대상 1:1 해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별 맞춤 바이어 미팅 및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판로개척 지원 상하수과 (031-8008-6886) 19. 경기섬유마케팅센터 (GTC) 운영 ∙ 도내 섬유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섬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촉진 지원 기업육성과 (031-8030-2722) 경기도 641 1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수출 애로 해소 및 역량 제고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1.8억원,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수출초보기업(멘티기업)에게 무역전문가를 멘토로 매칭하여 무역실무, 바이어 발굴, 마케팅 등 수출 전반 지원 멘토 1명당 매칭 기업 약 5개사 이내 전담 〈 멘토 주요내용 〉 ∙ (자격) 무역관련 기업 또는 부서, 수출유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 (인원) 30명 내외 선발 ∙ (업무) 기업의 무역실무, 마케팅, 바이어 발굴 등 수출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수임료) 1개사당 50만원(도비 70%, 기업 자부담 3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이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홈페이지 「이지비즈」(www.egbiz.or.kr) 참고 642 < 신청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공장등록증, 외국어 카탈로그 ㅇ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인증서 ㅇ 지방세납세증명서, 2023년 수출실적확인서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모집 ⇨ 서류심사/면접 ⇨ 멘토/멘티 선정 (상.하반기) ⇨ 매칭 및 설명회 사업공고 및 멘토/멘티 모집 평가표를 기준으로 서류 심사/면접 지원결정 통보 및 후속절차 안내 멘토-멘티기업 매칭 및 안내 ⇩ 하반기 연장 및 추가신청/ 시행 ⇦ 지원금 지급 ⇦ 서비스 시행 하반기 추가 및 연장기업 접수 / 시행 멘토 수임비용 지급(매월) 멘토 월별보고서 (상담일지)제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투자통상과 031-8008-2171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031-259-6149 경기도 643 2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 초보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위하여 수출거래시 겪을 수 있는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과 같은 불안요인에 대비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6.5억원 / 13,000개사 내외 시행주체 : 경기도,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기업 수출단체보험 가입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100만불 이하 기업 : 일괄 가입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 신청 가입 3 신청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가까운 지사에 팩스 및 우편 (대표 접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전화 : 031-259-7618) (신청 서식)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지자체 지원사업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보험료산정 수납 및 환급 성과 및 정산보고 수출지원안내시스템 및 보험공사 홈페이지 ⇨ 신청서 검토 및 전산등록 ⇨ 수출자별 보험 (보증)료 산정 ⇨ 수 시 (보험·보증) ⇨ 분기별 성과 및 정산보고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공사→수출자 공사→경기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투자통상과 031-8008-2183 (http://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031-259-7618 644 3 FTA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FTA 및 통상 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지역FTA통상진흥센터(2개소)를 활용한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14억원, 7,38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직접지원) 2 지원 내용 FTA 전문 상담센터 및 상담소 운영 기업방문 1:1 FTA 종합 컨설팅 지역순회 실무자 맞춤 교육·설명회 글로벌 공급망 구축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 인증 지원 RE100달성을 위한 탄소국경세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경기도 645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지역 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www.ggfta.or.kr) • FTA컨설팅/온라인플랫폼/비관세장벽/탄소국경세 : 기업회원 가입 • 기타) 교육 / 설명회 : 개인회원 가입 < 신청 서류 > ㅇ 기업방문 1:1 컨설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증빙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세부사업계획 수립 ⇨ FTA 세부사업 기업모집 공고 ⇨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 실시 ⇨ 월별 결과보고 ⇨ 사업성과 분석 및 정산 ’24. 1월 ’24. 2월∼ (수시) ’24. 2∼12월 ’24. 2∼12월 ’25. 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투자통상과 031-8008-2461 www.ggfta.or.kr 사업시행 등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FTA통상진흥센터) 국제통상실 031-8064-1397 646 4 해외 경기비즈니센터(GBC)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현지 전문가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하여 道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지원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사 업 비 : 56.5억원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 사업내용 : 수출 全단계 밀착 마케팅 지원 및 각종 수출지원 사업 수행 2 지원 내용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대행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GMS*사업) * 『시장조사 - 수출거래선 발굴 - 거래주선 - 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 구분 세부내용 바이어 발굴, 상담, 거래주선ㆍ매칭(상시) ㅇ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계약추진 지원  - 도내기업 전담 GBC 마케팅 직원 배정 온라인 제품 홍보 ㅇ GBC 온라인수출지원플랫폼(www.gbcprime.com) 업로드 - 제품 업로드 한 번에 바이어 홍보, 판매 연결 GBC 전시관 제품전시 ㅇ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에게 제품홍보 GBM(무료 바이어 자동매칭 상담서비스) ㅇ GBC 등록 바이어가 기업 제품에 맞게 자동으로 매칭되어 화상상담까지 연결 - GMS 기업은 월 3회 신청가능, 일반기업은 격월 1회 신청가능 참가기업 현지출장 지원 ㅇ 참가기업 현지 출장시 GBC 발굴 바이어와 직접상담 주선 - 현지 출장시 마케팅 담당 직원 동행(사전 일정조율 필수), 통역, 호텔 예약 가능(비용은 기업자부담) 해외 G-FAIR,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공동관 운영 및 도내 기업 출장지원 등 道 수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경기도 647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참가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류평가 점수를 합산해 참가기업 선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이지비즈」(www.egbiz.or.kr) < 신청 서류 > ㅇ <필수> 참가신청서(GBC 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국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최근년도 수출 실적증명서, 수출가격범위리스트 ㅇ <추가> 공장등록증(경기도 소재), 외국어 카달로그(혹은 신청지역 언어(또는 영어) 제품소개서), 수출판매 계약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증빙, 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평가 ⇨ 현지시장성평가 및 평가결과 종합 ⇨ 참가기업선정 및 협약서체결 총 4회 (3월, 5월, 7월, 10월) 신청 후 1개월 신청 후 1개월 신청 후 1.5개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투자통상과 031-8008-2467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출플랫폼팀 031-259-6136 648 5 경기 수출 기회바우처 1 사업 개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직접 선택,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 기회바우처 지원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사업규모 : 13.7억원, 13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공공기관 및 민간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 지원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 / 환보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홍보/광고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 운송 무역보험ㆍ보증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4.2 대 1 신청․접수 : 이메일 신청(gg_kotra@kotra.or.kr) 신청시 준비서류 : 공고문 참조 경기도 649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바우처발급 사업개시 이메일 신청 gg_kotra@kotra.or.kr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협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바우처 사용) ‘24.1월중 ‘24.2월중 ‘24.3월 중 ‘24.3월중-‘25.2.28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내 기업분담금(200만원) 미납부시 선정취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투자통상과 031-8008-2461 - 사업시행 등 코트라 경기코트라지원단 031-273-6032 650 6 수출상담회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초보 기업과 1:1 수출상담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억원 / 60개사 시행주체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바이어 섭외, 상담장, 통역 등 지원 오프라인 시 바이어 초청 여건을 고려하여 항공료, 숙박 등 지원 3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이지비즈」(www.egbiz.or.kr)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제품카다로그(국, 영문) ㅇ수출실적증명서 등 공모시 요구서류 경기도 651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기업모집 ⇨ 바이어 섭외 `24년 1월~2월 상담회 3개월 ∼2개월 전 상담회 3개월 ∼2개월 전 ⇩ 결과보고 및 정산 ⇦ 상담회 운영 ⇦ 바이어-기업 매칭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상담회별 기간 상담회 3주 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투자통상과 031-8008-4661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031-259-6144 652 7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외 대규모 중소기업 종합 전시회 개최 지원으로 비즈니스 미팅(수출, 구매상담회)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5억 / 600개사(국내500, 해외100)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주요내용 : 국내외 전시회 2회(국내1, 해외1) • (국내 G-FAIR) 고양 킨텍스(예정, 10월) • (해외 G-FAIR) 인도 뉴델리 Yashobhoomi(11월) 지원내용 : 수출·구매상담회, 설명회·세미나 등 개최 • 부스 임차비, 장치비,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통역, 물품운송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외 판로개척 희망 중소기업 심사방법 : 수출준비도, 이전 참가 실적, 시장성 등 평가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gfair.or.kr, http://www.egbiz.or.kr) 경기도 653 4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 및 홍보 ⇨ 홍보 활동 각종 매체 활용 ⇨ 참가기업 간담회 (유의사항 등 안내) 개최 6개월 전 개최 3개월 전 개최 2개월 전 ⇩ 성과 및 만족도 사업평가 ⇦ 전시회 개최 (오프라인 전시회) ⇦ 전시품 운송 사업완료 후 개최일 개최 보름 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청 투자통상과 031-8008-2196 http://www.gfair.or.kr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국내)전시사업팀 (해외)수출플랫폼팀 031-259-6127 031-259-6133 654 8 해외 신규전시회 개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킨텍스가 운영하는 인도 Yashobhoomi(IICC)에서 개최되는 KOREA Industry Expo를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신규 전시회 육성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기간/장소 : ‘24.11.21.(목)~11.23.(토) / 인도 뉴델리 Yashobhoomi 사업규모 : 13억 / 약 200개사 시행주체 : 킨텍스(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수출·구매·투자 상담회 운영을 통한 국내외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세미나 개최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 일반관람객 유치를 통해 제품홍보 및 시장조사 기회 제공 등 전시상담 부스 구축비, 전시품 운송비, 현지바이어 발굴 및 상담 매칭, 상담 통역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인도 등 서남아시아 판로개척 희망 중소기업 심사방법 : 수출준비도, 이전 참가 실적, 시장성 등 평가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koindex.kr http://www.egbiz.or.kr) 경기도 655 4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 및 홍보 ⇨ 홍보 활동 각종 매체 활용 ⇨ 참가기업 간담회 (유의사항 등 안내) 개최 6개월 전 개최 3개월 전 개최 2개월 전 ⇩ 성과 및 만족도 사업평가 ⇦ 전시회 개최 (오프라인 전시회) ⇦ 전시품 운송 사업완료 후 개최일 개최 보름 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청 투자통상과 031-8008-2196 http://koindex.kr http://www.egbiz.or.kr 사업수행 킨텍스 마이스운영팀 031-995-8796 656 9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기술무역 장벽을 해소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 2024.1월 ~ 12월 사업규모 : 6.6억원(도비 198백만, 시군비 462백만) / 13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 시·군(자치단체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의 70% 지원 ※ 단, 인증건 당 500만원,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적용 신규인증(최초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인증갱신(인증 유효기간 내 갱신한 인증), 사후관리 (인증 유지) 지원 • 단,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 컨설팅 비용 지원 불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공고된 지원분야 인증 사업기간 내 취득가능 기업 신청․접수 : 각 시·군 홈페이지 등 참조 경기도 657 4 사업 진행 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 ②공고 및 업체모집 ⇨ ③지원업체평가 및 선정 · 세부사업계획 (1월) · 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 제출 · 심사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 시군 → 경기도 시군, 참여기업 시군 ⇩ ⑥ 정산 결과보고 ⇦ ⑤인증획득 완료(결과) 보고 및보조금 지급 ⇦ ④협약체결 및 과제수행/중간점검 · 사업비에 대한 정산 보고 제출 · 인증획득 후 완료결과보고 제출 및 비용지급 (사업기간 내) · 선정기업 과제수행계획 제출 및 인증과제 수행 (사업기간 내) 시군 → 경기도 선정기업 ↔ 시군 선정기업 ↔ 시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투자통상과 031-8008-2461 - 사업시행 등 각 시군 사업부서 658 10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280백만원(도 384백만원, 시·군 896백만원) / 160개사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 시ㆍ군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현지시장성조사, 임차료(상담장, 차량), 통역(업체당1인), 왕복항공료(1社1人 50%이내), 바이어 매칭 및 섭외, 샘플배송비, 상담주선 용역비 등 수출상담회 비용 * 왕복항공료는 시ㆍ군 상황에 따라 50%이내(업체당1명)에서 자율지원 * 업체부담 : 왕복항공료(지원액 외),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 여행자보험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160개사(시군)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이지비즈」(www.egbiz.or.kr) 경기도 659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ㅇ제품카다로그(국, 영문) 등 해외마케팅 도움자료 ㅇ수출실적증명, 가점 자료 등(시군별 요구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 업무협약 (시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업체모집ㆍ선정 `24년 1월~2월 - 상담회 3개월∼2개월 전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후관리 ⇦ 해외시장 파견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 -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투자통상과 031-8008-4661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각 시군 사업부서 660 11 섬유·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섬유·가구업체 대상으로 유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확대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4억(도2, 시·군2) 사업대상 : 도내 섬유가구 기업 74개사 내외 주관/시행주체 : 시·군 / 킨텍스(자치단체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섬유 400만원 이내, 가구 600만원 이내(도비 최대 50%) • 지원사항 : 전시회 부스 임차, 장치비, 부대시설비, 홍보비의 최대 70% - (섬유) PIS (8.23~25, 코엑스) 단체관 참가 지원 - (가구) KOFURN (8.29~9.1, 킨텍스) 단체관 참가 지원 • 사전 전시마케팅 교육 및 사후 성과 관리/컨설팅 지원 (킨텍스) • 수행기관 : 시·군에서 킨텍스로 위탁하여 추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도내 섬유·가구 중소기업 심사방법 : 수출준비도, 이전 참가 실적 등 시군 실정에 맞도록 설정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kintex.com) 경기도 661 4 사업 진행 절차 참여 시군 선정 ⇨ 시군 추경 예산확보 ⇨ 위수탁 협약체결 ⇨ 사업진행 ⇨ 결과 및 정산 보고 ‘24.1~2월 3월 3~4월 3~12월 사업종료 後 2개월 이내 도 시군 시군, 킨텍스 킨텍스 시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청 투자통상과 031-8008-2196 사업수행 킨텍스 전시전략실 031-995-8725 www.kintex.com 662 12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도-시군 연계형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 촉진 및 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0억원(도 50%, 시·군 50%),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도)킨텍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군)수행기관 2 지원 내용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70%,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품 편도 운송료, 통역비 등 * 전시회 참가경비 보조율 및 상한금액은 시군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및 시장분석, 역량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이지비즈」 (www.egbiz.or.kr), 킨텍스(http://www.kintex.com) , 개별 시군 수행기관 < 신청 서류 >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브로슈어(국문) 필수 ㅇ수출실적확인서(‘23년 1월~12월분) ㅇ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 해당시 ㅇ 해외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663 5 사업 진행 절차 ① 공고‧참가기업 모집 ⇨ ② 참가기업 평가‧선정 ⇨ ③ 사전간담회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사업별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온라인) 평가표를 통한 선정 (현지 시장성 평가 포함) 사전간담회 실시 및 안내자료 배포 4개월 전 2~3개월 전 1개월 전 ⇩ ⑥ 결과보고 및 정산 ⇦ ⑤ ⇦ ④ 전시품 발송 오프라인 전시회 해외전시회 파견 해외전시회 운영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파견기업 인솔 및 운영지원 부스 설치 및 현장 운영 전시품 사전발송 통관 사업완료 후 해외 현장 해외 현장 1개월 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투자통상과 031-8008-2171 www.kintex.com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킨텍스 경기도기업 전시지원센터 031-995-8511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031-259-6123 664 1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의 역량 및 품목 등 기업특성에 맞는 해외전시회를 자율선택 참가, 개별 맞춤형 수출 촉진 지원으로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증대 도모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4억 6천만원(도비 50%, 시군비 50%), 182개사 내외 시행주체 : 시·군 / 킨텍스 2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비* (기업당 최대 8백만원)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항목 및 비율 시군 재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이하 도내 중소기업 * 2,000만불 이하 - 시군 재량으로 변경 가능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및 시장분석, 역량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시·군 홈페이지 및 킨텍스(http://www.kintex.com) < 신청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홈페이지 카달로그 ㅇ 해외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인증서 ㅇ 통상시책 참가실적, 전년도 수출실적 경기도 665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 ⇨ ② 신청기업 평가 ⇨ ③ 지원기업 선정 ⇨ 사업시작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기업 ∙ 시군 홈페이지 및 킨텍스 홈페이지 ∙ 경기도 선정평가표 기준 심사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기업順 선정 ∙ 기업별 전시참가 ’24년 3월 ’24년 3월 ‘24년 3월 ‘24년 3월~12월 ⇩ ⑤ 결과보고 ‧ 정산 ⇦ ④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시군→경기도 수탁기관 참가기업 ∙ 종합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수탁기관→시군 → 경기도 ∙ 증빙자료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수탁기관→기업) ∙ 30일이내 제출 ∙ 우수사례 공유 (기업→수탁기관)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투자통상과 031-8008-2171 시군 홈페이지, www.kintex.com 사업시행 등 시·군 (킨텍스) 기업지원부서 (경기도기업 전시지원센터) 031-259-6125 666 14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사 업 비 : 13.9억원(도 418백만원, 시군 976백만원) 지원규모 : 도내 중소기업464개사 내외, 최대 3백만원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 내 시·군 * 2024.1. 기준 : 고양, 용인, 화성, 파주, 이천 2 지원 내용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해상·항공 물류비 지원 70%이내, 최대 3백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심사 방법 : 사업 참여 시군에서 평가 및 지원 등 사업 추진 • 선발기준 : 시·군 실정에 맞는 평가기준 수립하여 지원기업 선정 • 모집계획 : 수출기간은 모집기간에 맞춰 시·군 결정 • 수행기관 : 시·군 4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지원대상 모집, 적격심사 ⇨ 선정 및 지원 ⇨ 결과보고 ⇨ 정산보고 ’24년 1월 모집기간 - 사업종료 後 2주 이내 사업종료 後 2개월 이내 경기도 시·군 시·군 시·군 시·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투자통상과 031-8008-4661 - 사업시행 등 각 시군 사업부서 경기도 667 15 해외시장개척 1 사업 개요 해외소비자 대상 마케팅 · 홍보 강화로 경기농식품 수출 확대 • 농식품 해외판촉, 맞춤형 마케팅, 국제종합박람회 지원 사업기간 : 2024. 1~12월 사업규모 : 550백만원 (도비100%)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기지역본부(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판촉전 개최] 매장임차비, 판촉요원 고용, 시식, 홍보비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컨설팅, 디자인, 통관․검역, 샘플운송비 등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통합한국관 내 경기도관 농식품 전시․홍보, 상담·판촉부스 개설 [국제개별박람회 참가지원] 경기도 농식품 전시․홍보, 상담·판촉부스 개설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신청자격 : 도내 농식품수출업체 신청․접수 : 경기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기지역본부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수립 (도) ⇨ 세부사업 계획수립 (aT) ⇨ 이용업체 모집 (aT) ⇨ 선정, 약정체결 (aT) ⇨ 정산 (aT)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기지역본부 031-8060-6000 668 16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목 적 : 수출 장려 및 기반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출농업 육성 사업량 : 4개 세부사업 내 용 •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 수출용 박스, 라벨지 등 포장재 공급 •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 종묘, 친환경 자재, 공동 선별비 •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 냉난방기, 저장고 등 시설 현대화 • 농식품 해외 마케팅 : 농식품 해외 판촉, 맞품형 해외마케팅 사업비 : 3,649백만원(도비 600, 시군비 1,850, 자부담 1,199) • 수출포장재․수출단지시설개선 : 보조 50%, 자부담50% •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 보조 100% • 농식품 해외 마케팅 :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신청자격 : 도내 농식품수출업체 신청․접수 : 해당 시군 3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수립 (도) ⇨ 세부사업 계획수립 (시군) ⇨ 이용업체 모집 (시군) ⇨ 선정 (시군) ⇨ 정산 (시군)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계획수립/ 사업시행 농식품 수출 업체 소관 시군 경기도 669 17 수산물 유통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판로 확대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근 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사업기간 : 2024. 2월 ~ 12월(단년도 계속 사업) 사업규모 : 1.5억원(도비 1억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0.5억), 18개 내 외 수산 식품가공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 * ‘24년도 수산식품 박람회 참여 계획 행사 구분 제19회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제3회 경기푸드박람회 제22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특 징 수산식품 중심의 수산전문 전시회 (제품 판매, 국내외 바이어 상담) 경기도 농축수산물 등 대표식품 판매 전시회 (경기·강원·전북 통합전) 국내 최대, 아시아 3대 수산종합전시회 (제품 판매, 국내외 바이어 상담) 규모 (’23년) 국내외 163개사 300부스, 관람객 15,873명 185개사 190부스 (경기도 25부스), 20,177명 22개국 437개사 1,200부스, 12,135명 기 간 5.15(수)~5.17(금), 3일간 8.16(금)~8.19(월), 4일간 11.6(수)~11.8(금), 3일간 장 소 서울 코엑스 경기 수원컨벤션센터 부산 BEXCO 경기도 참가계획 8부스(독립) 4부스(프리미엄) 9부스(독립) 시행주체 : 경기도(공기관위탁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 지원 내용 (참여업체) 독립부스 지원 및 참여기업 제품 전시·홍보 (경기도관 홍보) 경기바다 안전성, 경기도 우수 수산물 인증제도(G 마크 인증 수산물,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등 홍보 670 참가업체 회사 및 제품 소개 참여업체 제품 전시·홍보 참가업체 독립부스 지원 경기바다 안전성 소개 우수 수산물 인증제도및 업체 소개 (G마크 인증 수산물,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도내 수산식품 가공·유통업체 * 단순 도·소매업 제외 지원규모 : 18개소 내 외 * 서울국제수산식품전회시 7개, 경기푸드박람회 3개, 부산국제수산엑스포 8개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산식품을 가공·유통하는 업체 전년도 경쟁률 : 1.3 대 1(13개 업체 중 10개 선정) 심사시 중점사항 : 세부 평가 점수에 의한 정량평가로 고득점 순 5 예산(사업비) : 1.5억원(도비 1억,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0.5억) 경기도 671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신청 서류 > ㅇ 참가지원 신청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ㅇ 참여확약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ㅇ 대표상품의 리플렛, 팜플렛, 카탈로그 등 ㅇ 매입전표 및 거래명세서 ㅇ 품질인증서 7 사업 진행 절차 행사 세부계획 수립 및 참가업체 선정 ⇨ 부스설치 대행업체 선정 ⇨ 부스 및 리플렛 제작 3월, 6월, 9월 3월, 6월, 9월 4월, 7월, 10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박람회 참가 ⇦ 행사 사전 점검 ‘25. 1월 5월, 8월, 11월 5월, 8월, 11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031-250-2703 https://www.gafi.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031-250-2703 672 18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물기업 대상 1:1 해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별 맞춤 바이어 미팅 및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 7개사 내외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사업 지원내용 • 현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통역(기업당 1인),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시장조사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지원대상 : 경기도내 물관련 기업으로 사업장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경기도내 물관련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 평가 5 예산(사업비) : 50백만원(도비) 경기도 673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이지비즈」(www.egbiz.or.kr) < 신청 서류 > ㅇ 온라인 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ㅇ 신청기업 현지 시장성 평가 자료(기업 및 제품) 등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참가기업 모집 현지 시장성 평가 참가기업 선정(확정) ’24년 2월 중 ⇨ ’24년 3월 중 ⇨ ’24년 4월 중 ⇨ ’24년 4월 중 ⇩ 결과 및 정산보고 상담회 운영 (현지 파견) 사전간담회 현지 마케팅 및 시장보고서 제공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 ’ 24. 6월 중 ⇦ ’24년 5월 중 ⇦ ’24년 5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상하수과 8008-6886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259-6149 674 19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 주력사업인 섬유 제조기업의 해외마케팅 활성화 및 바이어 발굴 등 현지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위한 해외(LA, 뉴욕, 상해)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밀착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사업규모 : 20억원 시행주체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 위탁) 2 지원 내용 도내 섬유기업의 적극적인 판로 확대와 신규 해외 거래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외사무소 운영 ㅇ 쇼룸 운영(전시 및 상담), 섬유전시회 참가대행 전문마케터 판로개척지원 ㅇ 바이어조사 및 발굴, 섬유마케팅 정보제공 애로상담 및 소싱 ㅇ 섬유수출관련 애로상담, 바이어 요청 소싱대행 샘플배송지원 및 사후관리 ㅇ 해외사무소 샘플배송지원, 지원사업 연계 섬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ㅇ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진행 3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섬유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포털(이지비즈, www.egbiz.or.kr)를 통한 공고 및 지원 경기도 675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모집 ⇨ 샘플접수 및 GTC 쇼룸 전시 ⇨ 상담 및 수주활동 ⇨ 수출계약 및 사후관리 사업공고 및 참여기업 선정 현지 특화 마케팅 추진, 세일즈네트워크 운영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로드쇼 운영 등 계약, 클레임 해결 등 관리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2722 https://www.gtc-world. 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디지털 제조혁신팀 031-850-3634 676 10 강원특별자치도 (https://state.gwd.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관련 교육비 지원 ∙ 도내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담당자 등 대상 수출,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083) 2. 온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 도내 중소기업 대상 수도권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도내에서 온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083) 3.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도내 수출기업 기업 및 제품 소개 외국어 브로슈어 PPT로 제작·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184) 4.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 수출을 위한 외국어로 된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184) 5. 해외 시장조사 지원 ∙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을 통한 관심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08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CE, FDA 등 수출에 필수적인 해외 규격인증 획득 비용 일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083) 7.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인증 내수기업 중심 전주기 컨설팅 및 각종 필요한 수출 사업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083) 8. 트레이드코리아 활용 바이어 매칭 지원 ∙ 기업별 홈페이지 구축, 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 SNS 연계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 대상 마케팅 툴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184) 9. 해외 바이어 정보은행 패키지 지원 ∙ 전문 업체를 통해 해외 관심 바이어 및 바이어의 제품에 대한 평가 등 수록된 리포트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184) 10. 해외 지사화 활용 지원 ∙ 도내 수출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참가 시 참가비 일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677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1.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외국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도내 수출기업에게 외국어 통번역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184) 12. 수출 물류비 지원 ∙ 도내 기업의 수출을 위해 샘플 등 해외 운송에 소요되는 물류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184) 13. 수출 보험료 지원 ∙ 도내 기업의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상품 가입 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184) 14. 해외 바이어 DB 구축 운영 ∙ 도내 주요 수출품목 관련한 해외 바이어 기업 DB를 구축 운영하여 도내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이용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083) 15. 글로벌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3234) 16. 해외 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 상담회 운영 ∙ 도내 기업들의 해외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3289) 17. 해외 수출판로 개척 ∙ 종합 품목 전시·박람회 참가 및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해외 수출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093) 18. 전략품목 해외 경쟁 력 강화 ∙ 도 주요 수출전략 품목인 바이오· 의료기기·자동차 부품 분야 기업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3047) 19.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 농수산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및 해외 홍보·판촉전 개최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농수산식품 수출역량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2084) 20 글로벌 디지털 스튜 디오 운영 ∙ 온·오프라인 수출상담, 신규 수출상품 론칭, 국제회의 등 지원으로 도내 기업 수출판로 및 소통채널 확대 기여 강원특별자치도청 국제통상과 (033-249-3234) 678 1 무역관련 교육비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기업 해외마케팅 담당자 등 대상 무역관련 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24. 3월~12월 사업규모 : 20백만원, 도내 중소기업·유관기관·시군 업무 담당자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교육비 100%, 1인당 600천원 지원내용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등 무역 관련 교육 이수 시 소요비용(환급액 등 제외)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담당자, 유관기관 및 시군 수출지원 담당자 심사시 중점사항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 순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교육계획서, 재직증명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5 예산(사업비) : 20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679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1차) (개인) ⇨ 대상자 교육 (개인) ⇨ 신청·접수(2차) (개인) 3월 3~12월 7월 ⇩ 사업결과 보고 (경진원) ⇦ 보조금지급 (경진원→개인) ⇦ 대상자 교육 (개인) 12월 3~12월 7~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행원 중소기업부 033-749-3314 680 2 온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1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무역아카데미를 방문하여 교육 수강이 어려운 도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내 주요 권역(원주,강릉)에서 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사업기간 : ‘24. 3월~12월 사업규모 : 1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무역실무 및 해외 마케팅 교육 내용으로 진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무역관련 임직원 등 4 예산(사업비) : 1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특별자치도 681 6 사업 진행 절차 교육계획 (무역협회) ⇨ 기업모집 (무역협회) ⇨ 교육진행 (무역협회) ⇨ 결과물 제출 (무역협회→도) 3월 3월~12월 3월~12월 3월~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682 3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 및 제품 외국어 브로슈어를 PPT로 제작·제공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사업규모 : 25백만원, 5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100%, 500천원 지원내용 : 외국어 브로슈어 제공(영어·중국어·일본어 중 택1) • 파워포인트(ppt) 파일(8페이지, 회사소개, 연혁, 상품 페이지로 구성) • 온라인 카탈로그용 e-book(모바일 앱북)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4 예산(사업비) : 25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기업현황 조사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도 보유시 제출) ㅇ 회사/제품 기초자료 강원특별자치도 683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무역협회) ⇨ 기업신청·선정 (기업→무역협회) ⇨ 용역업체 선정 (무역협회) 3월 4월 5월 ⇩ 사업결과 보고 (무역협회) ⇦ 외국어 홍보물 제작 (용역업체→기업) 12월 5~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33-256-3067~8 684 4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1 사업 개요 디자인 개선을 통한 마케팅 고도화 사업기간 : ‘24. 3월~12월 사업규모 : 70백만원, 1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디자인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85%, 680만원 한도 수출을 위한 외국어로 된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3 예산(사업비) : 70백만원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특별자치도 685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진흥원) ⇨ 기업신청 (기업→진흥원) ⇨ 기업선정 (진흥원) 3월 3월 4월 ⇩ 보조금 지원 (진흥원→기업)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신청 (기업→진흥원) ⇦ 디자인 작업 진행 (기업) 12월 4~12월 4~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디자인 진흥원 디자인진흥팀 070-7791-2696 686 5 해외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희망 국가 대상으로 수출 폼목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마련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사업규모 : 20백만원, 1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도 직접) 2 지원 내용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 중 해외 시장조사 사업 중 일부항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4 예산(사업비) : 2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특별자치도 687 6 사업 진행 절차 1차 사업공고 (도) ⇨ 기업 신청·선정 (기업→도) ⇨ 시장조사 진행 (기업·코트라) 3월 4월 4월 ⇩ 시장조사 진행 (기업·코트라) ⇦ 기업 신청·선정 (기업→도) ⇦ 2차 사업공고 (도) 7월 7월 6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추진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688 6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업체의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CE 등 인증획득 비용 지원 사업기간 : ‘24. 6월~‘26. 9월 사업규모 : 300백만원, 1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70%, 3건·30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 해외 규격인증 324개 분야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컨설팅, 심사, 인증 등)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4 예산(사업비) : 30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특별자치도 689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기업→경진원) ⇨ 기업선정(서류·대면) (경진원) ⇨ 업체별 인증진행 (기업) 6월 7월 8월~‘26.8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경진원→도) ⇦ 획득 후 비용청구 (기업→경진원) ⇦ 중간점검 (경진원) ‘26.10월 8월~‘26.8월 8월~‘26.8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행원 중소기업부 033-749-3346 690 7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1 사업 개요 도내 이노비즈 등 수출 가능성 높지만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내수기업 대상, 유관기관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기업에게 필요한 수출지원 사업 추진 사업기간 : ‘24. 6월~‘26. 9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3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80%, 25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한국무역협회 수출 전문위원의 기업의 수출 준비~실행 단계에 걸친 전과정 컨설팅 • 도 추진 중인 수출 단계별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기업 상황에 따른 필요한 수출사업 사업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5만불 이하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계획서 등 수출준비 및 수출의지 등 4 예산(사업비) : 100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691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기업→경진원) ⇨ 업체선정(서류·대면) (경진원) ⇨ 전문위원 배정 (경진원·무역협회) 6월 7월 8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경진원→도) ⇦ 보조금 지급 (기업→경진원) ⇦ 컨설팅 및 사업추진 (무역협회·기업) ‘26.10월 8월~‘26.8월 8월~‘26.8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행원 중소기업부 033-749-3380 692 8 트레이드코리아 활용 바이어 매칭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중인 tradeKorea.com 내 기업별 셀러스토어 구축 사업기간 : ‘24. 3월~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2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의 100%, 약 250만원 내 지원내용 • 타켓마케팅을 통한 전세계 바이어 대상 온라인 마케팅 지원 • 바이어DB(241개국 200만) 활용, 기업별 바이어 매칭 진행 •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알선 및 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4 예산(사업비) : 5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693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무역협회) ⇨ 기업신청·선정 (무역협회) ⇨ 용역업체 선정 (무역협회) 3월 4월 5월~ ⇩ 사업정산 (무역협회) ⇦ 사업 결과물 제출 (용역업체→무역협회) ⇦ 바이어 리포트 제공 (용역업체→기업) 12월 5~12월 5~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33-256-3067~8 694 9 해외 바이어 정보은행 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이 품목 및 국가를 선택, 관련 바이어에 대한 리포트 제공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사업규모 : 80백만원, 4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의 100%, 약 200만원 내 지원내용 • 잠재 바이어 정보 400건 내외 제공 • 4,000만여개 기업정보 온라인 검색 ID 제공(3개월, 검색 무제한, 이메일 마케팅 가능) • 한국콤파스 B2B 사이트 內 미니홈페이지 제작 및 정보 업로드 지원, 인콰이어리 수신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신청서를 바탕으로 바이어 매칭 및 수출 가능성, 업체의 사업참여 관심도 등을 종합 검토 4 예산(사업비) : 80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695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1부 ㅇ 강원기업현황조사표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부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무역협회) ⇨ 기업신청·선정 (무역협회) ⇨ 용역업체 선정 (무역협회) 3월 4월 5월~ ⇩ 사업정산 (무역협회) ⇦ 사업 결과물 제출 (용역업체→무역협회) ⇦ 바이어 리포트 제공 (용역업체→기업) 12월 5~12월 5~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33-256-3067~8 696 10 해외 지사화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기업의「KOTRA 해외지사화 사업」참가 지원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15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도 직접)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70%, 7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지사화 사업 중 ‘발전’ 단계 사업 참가하는 비용 지원 진입단계 발전단계 확장단계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브랜드 홍보 등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법률자문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전년도 수출 1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4 예산(사업비) : 5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697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입금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ㅇ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 공문 ㅇ 사업자등록증, 기업명의 통장사본, 수출실적증명서 6 사업 진행 절차 1차 사업공고 (도) ⇨ 기업 신청·선정 (기업→도) ⇨ 기업 사업비 지원 (기업·코트라) 5월 5월 6월 ⇩ 시장조사 진행 (기업·코트라) ⇦ 기업 신청·선정 (기업→도) ⇦ 2차 사업공고 (도) 12월 9월 9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추진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08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698 11 외국어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기업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제공) 사업기간 : ’24. 3월~12월 사업규모 : 10백만원, 2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85%, 1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수출 관련 통번역 서비스 • 통역 : 바이어 내방 상담, 회사/공장 안내, 견학 등 • 번역 : 수출입 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무역 서류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선착순 지원 4 예산(사업비) : 1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699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도 보유시 제출) ㅇ 전년도 수출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ㅇ 번역의뢰물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무역협회) ⇨ 기업신청·선정 (무역협회) ⇨ 통․번역의뢰 (무역협회→대행업체) 3월 3월 3~12월 ⇩ 사업정산 (무역협회) ⇦ 결과물제출 (대행업체→무역협회) ⇦ 통․번역 서비스 12월 5~12월 3~12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33-256-3067~8 700 12 수출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기업의 수출을 위해 샘플 등 국내․외 운송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업체 부담 완화 및 수출확대 도모 사업기간 : ’24. 3월~12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3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70%, 3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EMS, DHL 등 물류비용 • EMS : 강원지방우정청을 통한 EMS 지원(월한도 50만원) * 물류비 지원 업무협약을 통한 사용금액의 8~15% 요금 할인혜택 • DHL, 복합물류운송업(포워딩) 등 물류비용 지원 * 수출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송료, 관부가세, 통관요금, 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 조건에 한하여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전년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제조기업 * 선착순 지원 4 예산(사업비) : 10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701 < 신청 서류 > 공 통 구 분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기업명의 통장사본 5.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6. 중소기업확인서 7. 지방세납세증명서 EMS, EMS프리미엄 수출신고필증(보유시) 운송장 결제 영수증 DHL, FEDEX 등 기타 국제특송 1. 수출신고필증(보유시) 2. 운임 견적서(청구서) 3. 운송장 4. (고지서 납부시)고지서,송금확인증 (카드결제시)결제 영수증 물류회사(포워딩) 1. 수출신고필증 2. (물류회사 발행)견적서(청구서) 3. B/L, C/I, Packing List 4.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 영수증 5. 이체확인증 또는 결제 영수증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경진원) ⇨ 신청·접수(1차) (기업→경진원) ⇨ 물류비 지원 (경진원→기업) 3월 3월 3~6월 ⇩ 사업정산 (경진원) 물류비 지원 (경진원→기업) ⇦ 신청·접수(2차) (기업→경진원) 12월 7~12월 7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033-749-3391 702 13 수출 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 ’24. 3월~12월 사업규모 : 30백만원, 5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보험료 100%, 1.5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수출관련 보험상품 보험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대비 단체보험(보상한도 5만불) 가입지원 • 그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대비 및 수출자금 조달을 위한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보증 등 보험료·보증료 지원(기업당 150만원 한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전년도 수출 3천만불 이하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 순 지원 4 예산(사업비) : 30백만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703 < 신청 서류 > ㅇ 가입신청서 1부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기업) ⇨ 보험가입 (보험공사) ⇨ 피해발생시 보험금지급 (보험공사→기업) 3월~12월 3~12월 가입후 1년간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1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 033-765-1060 704 14 해외 바이어 DB 구축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바이어 DB 구축, 도내 수출기업 대상 무료 정보제공 사업기간 : ’24. 1월~12월 사업규모 : 농식품·화장품·의료전자 관련 해외기업 정도 1만여개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도 직접) 2 지원 내용 이용비용 : 무료 지원내용 : 구축된 해외 바이어 DB 내 수출 희망국가 및 관련 산업분류 선택하여 검색 및 바이어 정보 확인·활용 * 구축된 DB 외 수출품목 및 희망국가 바이어는 별도 신청 → 도 및 경진원 담당자가 유료 서비스 활용 검색 하여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기업 이용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운영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323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033-749-3314 강원특별자치도 705 15 글로벌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지원으로 해외 온라인 수출판로 개척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사업규모 : 700백만원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알리바바닷컴, 쇼피 등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도내 수출 중소기업, 8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700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706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경제진흥원) ⇨ 사업신청(수시) (기업) ⇨ 지원기업 선정 (경제진흥원) 3월 3∼5월 5월 ⇩ 사업결과 보고 (경제진흥원→도) ⇦ 사업완료 보고 (기업→경제진흥원) ⇦ 컨설팅 추진 (경제진흥원→기업) 12월 5∼12월 5∼12월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323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033-749-3314 강원특별자치도 707 16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기업과 일대일 맞춤 수출상담회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보 사업기간 : ’24. 3월~11월 사업규모 : 400백만 원, 1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업체지원 : 해외 바이어와 연계 및 수출상담 추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제외 : 국·지방세 체납 및 허위사실 기재기업 등 4 예산(사업비) : 400백만 원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등 708 6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참가기업-바이어 온라인 상담 매칭 ⇨ 온라인 수출상담회 3~4월(예정) 5월(예정) 6월(예정) ⇩ 참가기업 사후관리 ⇦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 참가기업-바이어 오프라인 상담 매칭 11월(예정) 10월(예정) 8~9월(예정)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3289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033-749-3314 강원특별자치도 709 17 해외 수출판로 개척 1 사업 개요 타깃 시장별 수출입 수요 유망품목 무역 이슈 분석을 통한 수출희망 도내기업의 실효성 있는 판로 및 수출 연결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해외시장 트렌드에 맞춘 기업별 맞춤형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기업의 수출외연 확대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사업규모 : 930백만 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추후 공모 선정 및 공기관 위탁 추진 2 지원 내용 업체 지원 : 부스·장치 임차비, 홍보비 등 일부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외 전시·박람회 강원 공동관 참가 (7회) ㅇ 강원기업 공동 부스 참가 지원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ㅇ 기업별 전시회 부스 참가 지원 찾아가는 수출상담 지원 사업 ㅇ 기업별 유력시장 현지 1:1 수출 상담 지원 푸드 및 뷰티 분야 등 현지 판촉홍보 지원 ㅇ 현지 유통망 입점 연계 팝업스토어 참가 지원 ㅇ B2B 및 B2C 포함 현지 판촉·홍보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도내 수출 희망 중소기업 지원규모 : 100개사 710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확인 가능한 수출 (희망)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 및 제품의 시장성 평가 5 예산(사업비) : 930백만원(도비)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시스템 등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확인 가능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등) ㅇ 매출실적 증빙자료(나이스신용정보 조회 실적 등) * 기타 사업별 제출 서류 상이, 모집 공고 참조 必 7 사업 진행 절차 계획 수립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사업 추진 ’24년 2월 ’24년 2월∼4월 사업 기간 內 ⇩ 사후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지 속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0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711 18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도내 전략품목(의료기기‧바이오‧자동차부품)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기간 : ‘24. 2월 ~ ‘25. 2월 사업규모 : 920백만원(도비 380, 시비 540), 96개사 지원 시행주체 : 춘천시·원주시(자치단체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박람회 부스 임차료‧장치비, 통역비, 홍보 등 지원 구분 세부내용 전시박람회(9회) 강원공동관 조성운영 ㅇ 공동관 부스 관련 비용 일체 ㅇ 통역비, 홍보비 박람회별 지원여부 상이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의료기기, 바이오, 자동차부품 기업 지원규모 : 의료기기(66), 바이오(10), 자동차부품(20)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관련 중소기업 등 5 예산 사업비 : 920억원(도비 380, 시비 540) 712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신청 서류 > ㅇ참가신청서 ㅇ사업자등록증 ㅇ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등 7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시, 유관기관 협의 ⇨ 전시박람회 참가 2월 2월 ‵23. 3월∼‵24. 1월 ⇩ 결과보고 및 정산 행사 종료 2개월 내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3047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등 사업시행 등 춘천시 전략산업과 033-250-4176 원주시 전략산업과 033-737-3017 강원특별자치도 713 19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1 사업 개요 농수산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및 해외 홍보·판촉전 개최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농수산식품 수출역량 강화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사업규모 : 33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추후 공모선정(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업체 지원 : 부스·장치 임차비, 홍보비(온·오프라인 매체) 등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4회) ㅇ 유명 박람회 참가 시장 확대 주력(추후확정) 홍보·판촉행사 지원(7회) ㅇ 청정 농수산식품 등 해외시장 진입 확대(추후확정)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단체 등 지원규모 : 11개사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확인 가능한 농수산 식품 수출업체·단체 심사시 중점사항 :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 및 제품의 시장성 평가 714 5 예산(사업비) : 330백만원(도비 231, 자부담 99)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시스템 및 전자우편 등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확인 가능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등) ㅇ 매출실적 증빙자료(나이스신용정보 조회 실적) 7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업체 선정, 세부계획 수립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검토 ’24년 2월 ’24년 3월∼4월 행사 개최 1.5개월전 ⇩ 결과보고 및 정산 ⇦ 행사 추진 행사 종료 2개월 내 행사기간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208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등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715 20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1 사업 개요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 전략제품 론칭, 국제회의 등 지원으로 도내 기업 수출판로 개척 및 소통채널 확대 기여 사업기간 : 연중 사업규모 : 200백만원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2 지원 내용 론칭쇼, 수출상담회, 교육, 포럼, 품평회, 라이브커머스 등 행사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도내 중소기업, 40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5 예산(사업비) : 200백만원 6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글로벌디지털스튜디오 내 신청 716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부 7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기업→경진원) ⇨ 지원대상 업체 평가 및 선정통보 ⇨ 사업추진 연 중 연 중 연 중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통상과 033-249-3234 강원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 사업시행 등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033-749-3392 충청북도 717 11 충청북도 (cbgms.chungbuk.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무역전시회 충북공동관 운영 ∙ 해외 유망 B2B 무역전시회에 참가하여 충북공동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장동향 파악, 상품 전시․홍보, 무역상담, 수출협약, 유력바이어 확보 등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5) 2. 타깃시장 전략무역 사절단 운영 ∙ 목표시장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섭외, 상담 주선, 사절단 파견 및 무역상담회 개최, 수출협약 등을 통한 유력바이어 확보 등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3. 신규시장 바이어 발굴 지원 ∙ 해외바이어를 사전에 발굴, 섭외, 초청하고 도내 유망기업을 주선한 무역상담회 개최, 해외무역상과 연계한 전시판매장 및 해외특판전 운영을 통한 마케팅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4.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 지원 ∙ 수출전략화 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충북덱스터, 알리바바, 아마존,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5. 무역환경 신속 대응 지원 ∙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신속 대응을 위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무역사절단 개별출장 등을 지원하고,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규격인증 및 지재권 취득, 코트라 서비스 활용, 무역보험, 통번역, EMS 해외물류비, 공동물류창고 등을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62) 6. 글로벌 수출생태계 조성 지원 ∙ 최신의 해외시장동향 및 지원시책 정보 제공, 충북 FTA 통상 진흥센터 운영, 수출유망기업 정보시스템 운영, 수출유공자 포상, 시책설명회 개최 등 수출생태계 조성 국제통상과 (043-220-3475) 718 1 해외무역전시회 충북공동관 운영 1 사업 개요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해외유망 B2B 무역전시회에 참가하여 충북공동관 설치․운영 해외전시회에 참가하여 시장동향 파악, 상품전시․홍보, 무역상담, 수출협약, 유력바이어 확보 등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6개 사업 ◦440백만원 ◦기업당 연간 5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46개社 내외 ◦956만원×46개社 ◦사업당 10백만원 이내 ◆ 운영계획 ◦배터리쇼 USA 등 6개 전략산업 해외무역전시회 참가 및 충북공동관 운영 ◆ 지원내용 ◦전시부스 임차비/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공동 통역 등 일부 지원 ◦매체 광고 및 홍보, 시장동향정보 제공, 해외출장 행정지원 등 ※ 기업 자부담 : 부스임차비/장치비 일부, 통역비, 운송비, 항공료, 체재비 등 ◆ 추진방법 ◦참가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충북공동관 설치·운영 ◦무역협회, 기업진흥원, 청주상공회의소, 과학기술혁신원 등과 협업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활용계획서,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5개 사업, 사업당 10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추가 부스임차/장치비, 통역비, 항공료, 체재비 등 충청북도 719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1~6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716-2082~5 cb.kita.net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9 cheongjucci.korcham.net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2 www.cba.ne.kr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사업부 043-210-0844 www.cbist.or.kr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전시회 참가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제품전시, 상담 중소·중견기업 (’24. 1. ~ 5.) (’24. 1. ~ 8.) (’24. 2. ~ 9.) (’24. 4. ~ 11.) (’24. 4. ~ 11.) 7 2024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기 간 사업비 기업수 주관 기관 (백만원) (개社) 계 440.0 46 1 ⑴뒤셀도르프 전선 및 케이블 전시회 4.15~19 90.0 8 CJCCI 2 ⑵상하이 미용박람회 5.22~24 80.0 10 CBA 3 ⑶하얼빈 국제무역전시회 6.15~19 50.0 10 CJCCI 4 ⑷디트로이트 배터리쇼 USA 10.8~10 80.0 6 KITA 5 ⑸나고야 오토모티브 월드 10.23~25 70.0 6 CBIST 6 ⑹뮌헨 세미콘 유럽 11.12~15 70.0 6 CBIST 720 2 타깃시장 전략무역사절단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수출유망상품을 보유한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하여 목표 시장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상담회 개최 목표시장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섭외, 상담 주선, 수출상담, 수출협약, 유력 바이어 확보 등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8개 사업 ◦800백만원 ◦기업당 연간 5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110개社 내외 ◦727만원×110개社 ◦사업당 10백만원 이내 ◆ 운영계획 ◦전세계 수출유망시장에 전략무역사절단 8회 파견 및 현지 무역상담회 개최 ◆ 지원내용 ◦상담장 임차, 사전시장성 조사, 바이어발굴 및 섭외, 편도항공료, 통역 등 지원 ◦상담 주선, 시장동향자료 제공, 해외출장 행정지원 등 ※ 기업 자부담 : 추가시간 통역비, 항공료 일부, 체재비 등 ◆ 추진방법 ◦참가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사절단 출장 및 무역상담회 개최 ◦KOTRA, 무역협회 등과 협업 추진 3 참가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활용계획서,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5개 사업, 사업당 10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추가 통역비, 항공료 일부, 체재비 등 충청북도 721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1~6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716-2082~5 cb.kita.net KOTRA 충북지원단 043-217-0016 www.kotra.or.kr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사절단 파견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현지무역상담 중소·중견기업 (’24. 1. ~ 6.) (’24. 1. ~ 7.) (’24. 2. ~ 8.) (’24. 2. ~ 10.) (’24. 3. ~ 11.) 7 2024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품목 기간 사업비 (백만원) 기업수 (개社) 주관기관 계 800 110 1 ⑴ 동남아 소비재 전략사절단 (자카르타/마닐라) 소비재 2.26~3.1 80.0 10 KOTRA 2 ⑵ 베트남 소비재 전략사절단 (하노이/호치민) 소비재 3.11~3.15 80.0 10 KOTRA 3 ⑶ 서남아 소비재 전략사절단 (뉴델리/뭄바이/다카) 소비재 3.30~4.5 100.0 10 KOTRA 4 ⑷ 충칭 바이오헬스케어 전략사절단 바이오 6.27 50.0 10 KOTRA 5 ⑸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아세안) 종합 6.4~6.5 220.0 40 KITA 6 ⑹ 중국 소비재 전략사절단 (텐진/충칭/샤먼) 소비재 7.7~7.13 100.0 10 KOTRA 7 ⑺ CIS 종합무역사절단 (타쉬켄트/알마티) 종합 4.15~4.19 80.0 10 KITA 8 ⑻ 유럽 종합무역사절단 (빈/바르샤바) 종합 10월 90.0 10 KITA 722 3 신규시장 바이어발굴 지원 1 사업 개요 전세계 유력바이어를 사전 발굴․섭외하고 도내로 초청하여, 도내 유망기업과 1:1 대면 및 비대면 무역상담회 개최 해외무역상 등과 연계하여 전시판매장 운영 및 해외특판전 개최를 통한 신규 시장에 대한 상품 홍보 및 유력바이어 확보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6개 사업 ◦500백만원 ◦기업당 연간 5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190개社 내외 ◦263만원×190개社 ◦사업당 5백만원 이내 ◆ 운영계획 ◦종합상담회/오송상담회/내수상담회/해외판매장/플랫폼상담회 등 6개 사업 운영 ◆ 지원내용 ◦전시상담장 임차, 바이어섭외·초청, 통역, 플랫폼 활용 상담회 등 지원 ◦상담 주선, 행정지원 등 ※ 기업 자부담 : 추가 통역비, 교통비 등 ◆ 추진방법 ◦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무역상담회 개최, 전시판매장 운영 등 ◦KOTRA, 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청주상공회의소와 협업 추진 3 참가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5개 사업, 사업당 5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추가 통역비, 교통비 등 충청북도 723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1~6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0~5 www.cba.ne.kr KOTRA 충북지원단 043-218-7347 www.kotra.or.kr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9 cheongjucci.korcham.net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270-2230~7 www.cbtp.or.kr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상담회 참가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상담, 판촉 중소·중견기업 (’24. 1. ~ 5.) (’24. 1. ~ 8.) (’24. 2. ~ 9.) (’24. 4. ~ 11.) (’24. 4. ~ 11.) 7 2024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기간 사업비 (백만원) 기업수 (개社) 주관기관 계 500.0 190 1 ⑴ 내수기업 수출친구맺기 무역상담회 4월 50.0 20 CBTP •유력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상담 주선, 통역 지원 2 ⑵ 해외바이어초청 종합무역상담회 9월 100.0 50 KOTRA •유력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상담 주선, 통역 지원 3 ⑶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무역상담회 10월 100.0 50 CBA •유력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상담 주선, 통역 지원 4 ⑷ 무역플랫폼 활용 화상상담회(+CBGMS유지보수) 11월 100.0 30 CJCCI •이씨이십일 내 상품페이지 제작, 타깃마케팅 지원 •유력바이어 발굴 및 매칭, 온라인 화상상담회 개최 5 ⑸ 해외 전시판매장 운영(2개소) 연중 100.0 20 CJCCI •판촉 대행, 운송 및 통관, 판매장 운영 등 지원 6 ⑹ 야마나시현 충북 특산품 판촉전 10월 50.0 20 CBA •판촉 대행, 운송 및 통관, 판촉전 운영 등 지원 724 4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업과 잠재기업을 수출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역량 진단부터 계약 체결 까지 단계별 수출전략화 서비스 지원 충북deXter, 알리바바, 아마존, 라이브커머스 등 수출전략화 디지털마케팅 종합서비스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9개 사업 ◦2,450백만원 ◦기업당 연간 8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410개社 내외 ◦597만원×410개社 ◦사업당 24백만원 이내 ◆ 운영계획 ◦수출 및 내수기업 바우처/수출자문관 활용/통상아카데미/청년무역전문가/deXter 활용/ 알리바바 활용/아마존 활용/라이브커머스 인력 양성 등 9개 사업 운영 ◆ 지원내용 ◦수출 및 내수기업 바우처, 수출자문관 활용, 통상아카데미,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deXter 활용, 알리바바 활용, 아마존 활용, 라이브커머스 인력 양성 등 ※ 기업 자부담 : 참가비의 0~20% 등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 등 ◦KOTRA, 청주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기업진흥원 등과 협업 추진 3 참가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8개 사업, 사업당 24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0~20%, 지원항목 이외 참가비 등 충청북도 725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1~6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등 KOTRA 충북지원단 043-218-7348 www.kotra.or.kr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9 cheongjucci.korcham.net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0~5 www.cba.ne.kr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716-2082~5 cb.kita.net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서비스 활용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수출전략화 기업육성 지원 중소·중견기업 (’24. 1. ~ 3.) (’24. 1. ~ 3.) (’24. 2. ~ 4.) (’24. 4. ~ 11.) (’24. 4. ~ 11.) 7 2024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기간 지원범위 사업비 (백만원) 기업수 (개社) 주관기관 계 2,450.0 410 1 ⑴ 수출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전년도 수출 5만불 이상) 연중 80% 1,100.0 50 KOTRA •수출바우처 서비스 선택·활용 지원 24백만원 2 ⑵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 (전년도 수출 5만불 미만) 연중 80% 500.0 60 CJCCI •수출바우처 서비스 선택·활용 지원 8백만원 3 ⑶ 수출·온라인 자문관 현장 지원 연중 제한없음 400.0 50 CJCCI •수출자문관 활용 역량진단·컨설팅 지원 4 ⑷ 충북 통상아카데미 운영 연중 제한없음 20.0 100 KITA •무역실무, 해외마케팅기법 등 교육 운영 5 ⑸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지원 연중 제한없음 40.0 20 KITA •대학생 활용 무역현장 마케팅 지원 6 ⑹ 충북deXter 활용 디지털마케팅 지원 연중 2백만원 100.0 50 KOTRA •덱스터 활용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7 ⑺ 알리바바 플랫폼 입점 지원 연중 80% 100.0 20 CBA •스토어 구축 및 계정 운영 지원 5백만원 8 ⑻ 아마존 로컬셀러 발굴 및 성장 지원 연중 3백만원 150.0 50 CJCCI •상품페이지 구축 및 광고 지원 9 ⑼ 동남아 라이브커머스 인력 양성 연중 제한없음 40.0 10 KITA •이주여성 활용 라이브커머스 활동 지원 726 5 무역환경 신속 대응 지원 1 사업 개요 급속하게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하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무역사절단 개별출장 등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규격인증 및 지재권 취득, 코트라 서비스 활용, 무역보험, 통번역, EMS물류비 및 물류창고비 등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8개 사업 ◦2,590백만원 ◦기업당 연간 8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3,075개社 내외 ◦84만원×3075개社 ◦사업당 10백만원 이내 ◆ 운영계획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비/무역사절단 개별출장비/해외규격인증/해외지식재산권/ 코트라 등 서비스/무역보험/통번역/해외물류비/공동물류창고 등 8개 사업 운영 ◆ 지원내용 ◦개별 부스임차비, 개별 출장비, 해외규격인증 및 지재권 취득비, 코트라 등 서비스 활용비, 무역보험료, 통번역료, EMS해외물류비, 창고비 등 일부 지원 ※ 기업 자부담 : 참가비의 0~50% 등 ◆ 추진방법 ◦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등 ◦기업진흥원, 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무역보험공사 등과 협업 추진 3 참가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8개 사업, 사업당 10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0~20%, 지원항목 이외 참가비 등 충청북도 727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1~6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716-2082~5 cb.kita.net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043-236-1303 www.ksure.or.kr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0~5 www.cba.ne.kr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9 cheongjucci.korcham.net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서비스 활용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무역환경 신속대응 지원 중소·중견기업 (’24. 1. ~ 3.) (연중) (연중) (연중) (연중) 7 2024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기간 지원범위 사업비 기업수 주관기관 (백만원) (개社) 계 2,590.0 3,075 1 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연중 100% 500.0 50 CBA •기본부스 임차비 일부 지원 10백만원 2 ⑵ 무역사절단 개별출장 지원 연중 100% 300.0 50 KITA •바이어 발굴 및 섭외, 상담 주선 •현지 출장 및 개별 수출상담 등 지원 6백만원 3 ⑶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지재권 취득 지원 연중 80% 550.0 100 CJCCI •해외규격인증 취득·갱신 비용 일부 지원 •해외지재권 출원·등록 비용 일부 지원 8백만원 4 ⑷ 코트라 등 수출마케팅 서비스 활용 지원 연중 80% 350.0 110 CBA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비즈니스출장 등 코트라 서비스 활용 비용 일부 지원 8백만원 5 ⑸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 연중 보험료 100% 보증료 80% 500.0 2,500 KSURE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보험료 및 보증료 일부 지원 4백만원 6 ⑹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연중 80% 150.0 100 CBA •외국어 통역 및 번역 비용 일부 지원 4백만원 7 ⑺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연중 50% 150.0 150 CBA •우체국의 EMS 물류비 일부 지원 5백만원 8 ⑻ 수출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 연중 80% 90.0 15 CJCCI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보관료, 상하차료, 컨테이너 작업료 일부 지원 5백만원 728 6 글로벌 수출생태계 조성 지원 1 사업 개요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최신 해외시장동향 및 지원시책 정보 제공,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수출유망기업 정보시스템 운영, 수출유공자 포상, 시책설명회 등 수출생태계 조성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지원규모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5개 사업 ◦172.7백만원 ◦기업당 연간 5개 사업 ◦중소·중견기업 ◦1,040개社 내외 ◦16만원×1,040개社 ◦사업당 2백만원 이내 ◆ 운영계획 ◦FTA활용지원센터/무역전문정보/시책설명회/무역의날 기념행사/충북글로벌마케팅 시스템 등 5개 사업 운영 ◆ 지원내용 ◦FTA활용지원센터, 무역전문정보 제공,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무역의날 기념행사 개최, CBGMS 운영 등 수출생태계 조성 ※ 기업 자부담 : 지원항목 이외 참가비 등 ◆ 추진방법 ◦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진행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기업진흥원 등과 협업 추진 3 참가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5개 사업, 사업당 2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지원범위 초과 참가비, 지원항목 이외 참가비 등 충청북도 729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1~6 cbgms.chungbuk.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716-2082~6 cb.kita.net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0~5 www.cba.ne.kr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9 cheongjucci.korcham.net 6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신청 ⇨ 평가 및 선정 ⇨ 서비스 활용 ⇨ 성과보고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수출생태계 조성 지원 중소·중견기업 (’24. 1. ~ 3.) (연중) (연중) (연중) (연중) 7 2024년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기간 지원범위 사업비 (백만원) 기업수 (개社) 주관기관 계 172.7 1,040 1 ⑴ 충북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연중 80~100% 50.0 40 CJCCI •전문관세사 활용 FTA컨설팅, 해외시장조사, 확인서 발급 등 지원 2백만원 2 ⑵ 무역전문정보 활용 지원 연중 제한없음 50.0 1,000 KITA •한국무역신문, e-뉴스레터, 앱뉴스 발송 등 무역전문정보 제공 3 ⑶ 충북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개최 연중 제한없음 45.0  - CBA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 대상 시책 설명 4 ⑷ 충북무역의날 기념행사 개최 연중 제한없음 7.0  - KITA •수출탑 전수 및 수출 유공자 포상 등 기념 행사 개최 5 ⑸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운영 연중 제한없음 20.7 - CJCCI •무역통상진흥시책 온라인 통합 운영, 종합 DB 운영, 무역통상정보 제공 등 730 12 충청남도 (www.chungnam.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사무소 운영 ∙ 도내 기업의 수출 외연 확장 및 현지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2. 해외사무소 활용 바이어 발굴 및 계약지원 ∙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수출중소기업 대상 현지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지원으로 수출지원 강화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3.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 매칭 지원 ∙ 무역전문인력-FTA센터-해외사무소 연계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및 실질적인 수출성과 도출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4.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5. 자율선택형 수출기반 활용 지원 ∙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제공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6.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FTA 체결국 및 신흥국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수출 저변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 도모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7.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 획득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8. 국제특송(EMS) 지원 ∙ 수출품목 샘플 운송료 지원을 통한 해외마케팅 기회 확대 및 수출 중소기업 비용 부담 경감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9.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데이 ∙ 전략 수출대상국 현지 수출상담회 행사 개최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역량 강화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1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수출 인프라 구축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1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 성약까지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유지 및 확대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1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13.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의 지원으로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확립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충청남도 731 1 해외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운영현황 : 5개국 5개소 • 인도 뉴델리,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업규모 : 1,600백만원, 1,00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현지시장 조사, 통관애로 상담 및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지원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거래협상 및 신뢰도 확인 등 밀착 지원 현지 수출상담회․전시회 참가 및 출장 등 해외지사화 지원 도 투자여건 홍보 및 외국자본 유치활동 전개 지방정부 우호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역사‧문화‧관광 홍보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3 www.cepa.or.kr 인도사무소 〃 070-4333-3859 베트남사무소 〃 070-4333-3505 인니사무소 〃 070-4333-3717 일본사무소 〃 070-4333-4298 독일사무소 〃 070-4333-4297 732 2 해외사무소 바이어발굴 및 계약지원 1 사업 개요 도 전략 수출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의 현지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30백만원,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현지 시장조사 및 주요제품 시장성 평가자료 제공 잠재바이어 발굴 및 1:1상담지원, 바이어 신용조사자료제공 매칭된 바이어와 거래협상 및 신뢰도 확인 등 필요시 밀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청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단, 도매 및 소매업은 해당기업이 직접 기안·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위탁생산한 경우 지원 가능 (위탁생산 공장등록증과 제작의뢰계약서 필수 제출) 신청 제외 대상 ⋅전년도(2024년) 연간 총 직수출 2천만 달러 이상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식품위생법 위반·적발된 자(기업) 충청남도 733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①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품목설명서(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3)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타깃 지역 명시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 통계진흥원 발급)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 도매 및 소매업 해당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③ (선택) 해외규격인증, 해외위생허가, 해외제품등록증, 외국어 카탈로그 등 ④ (선택) 기타 우수기업 증빙 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참여기업 공고 ⇨ 신청기업 시장성 평가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추진 ⇦ 지원대상 선정·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3 734 3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 매칭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액 1천억 달러 초과달성을 위한 충남형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바이어 발굴‧매칭으로 밀착 수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300백만원,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전문가 활용 수출 준비/초보기업 대상 원스탑 수출지원 수출현장코칭 전문위원 1:1상담지원, 바이어 신용조사자료제공 진출전략 수립 및 타깃마케팅 지원 3 2024년 사업 추진방향 내수위주 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위주로 지원 •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운영 및 기업 역량강화 교육 등 병행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3 충청남도 735 4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200백만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 기업당 550만원 한도 內 지원 • 온라인만 진행하는 경우 지원불가(온·오프라인 병행 전시 지원가능) • 최대 2개 부스 임차료의 100%(기본 장치비 포함) 지원 • 전시품 편도 운송료(1CMB 기준, 100만원), 현지 통역비(50만원) 지원 ※ 1CBM은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하며, 해상운임 기준으로 적용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청남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 2천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 참가품목과 생산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기업은 접수불가 신청 제외 대상 [일반사항] - 전년도(2021년) 연간 총 직수출 2천만 달러 이상 -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중복지원 방지] - 당해연도 동일 박람회에 他 기관 지원 전시회 중복지원 불가 736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①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참가확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③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실적이 없어도 증명서 발급 가능하므로 제출 必 ④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해당사항만) 보유기업 및 우수기업 우대자료 ※ 유효기한 내 자료만 인정 - 국내·외 특허 - 해외규격인증·위생허가 - 국문 및 외국어 카탈로그 - 벤처기업확인서(중기부,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등 道지정 인증기관 발급) - 메인비즈/이노비즈 증명서(중기부 발급) - 유망중소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정서 - 수출탑(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도지사 이상 표창장 - 여성기업(중기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장애인기업증명서(중기부) 5 사업 진행 절차 세부계획 수립 ⇨ 개별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4 충청남도 737 5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수출 초보기업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500백만원,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500만원 한도 內 5개 사업 중 선택지원 • ①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② 브랜드 디자인 개발, ③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④ 수출 상품 포장디자인 ⑤ 시제품 제작 분야 구 분 지원내용 디자인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수출제품 홍보를 위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브랜드 디자인 개발 수출제품 홍보를 위한 CI, BI, 로고 등 디자인 지원비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외국어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지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수출제품 포장디자인 제작지원 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해외 바이어 발송용 시제품개발 및 제작 비용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청남도 內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수출액이 5백만불 이상 -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최근 2년(2022년~2023년)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738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① 지원사업 신청서, 품목설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②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③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④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선택) 도매 및 소매업 해당 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 및 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참가신청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 지원금 지급 ⇦ 결과물 및 지원금 증빙서류 제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5 충청남도 739 6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FTA 체결국 및 신흥국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수출 저변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400백만원,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현지 시장정보 제공 및 바이어 발굴, 통역원 및 상담장 제공 구분 주요내용 사전지원 - 현지 시장성 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매칭 - 참가기업 대상 주요 품목 FTA활용 및 무역실무교육 지원 현지지원 - 무역사절단 현지 운영 공통경비 지원(체재비 제외) 사후지원 - 현지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참가기업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진흥원 해외 마케팅사업 및 FTA센터와 연계지원 3 전년도 지원실적 : 7회, 17개 국가, 87개 업체 참가(420건 상담 진행)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진출품목 적합성, 상담 및 계약 성사 가능성 우선 감안 ※ 외국어 홈페이지/카달로그 미보유 기업은 바이어 섭외 어려움, 선정 제한 가능 •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 초기·내수업체 우대 • 처음 참가하는 업체 우대(신규 참가기업 20% 배정) 740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필수제출서류 해당사항 제출서류 ㅇ 참가신청서, 품목설명서, 개인정보동의서 ㅇ e-카탈로그(영문)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회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발급확인서, 수출이력 없을 시 생략)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ㅇ 관세청발급 수출신고필증 (본사 또는 공장만 충남 소재시) ㅇ 지자체 또는 수출지원기관 수상 자료 ㅇ 특허 및 해외규격 인증서 ㅇ 유망중소기업등록증 ㅇ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가점)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시장성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사후관리 등 수출계약 지원 ⇦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4 충청남도 741 7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 사전준비단계로 제품의 안전성 등 해외바이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간접적 수출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100백만원, 16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지원 • 지원대상인증 : CE(유럽 제품 적합성), CB(48개국 IEC 국제 규격), UL(미국 안전 인증) 등 481개 규격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최대 2개 인증 지원) •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 및 시험, 인증비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공고일 기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742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① 참가 신청서 ②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협약서 5 사업 진행 절차 세부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사업추진 ⇨ 중간점검 ⇩ 성과보고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 예비기업 추가선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4 충청남도 743 8 국제특송(EMS)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대상 견본품(sample) 특송비(EMS) 지원으로 해외 바이어와 원활한 수출상담 및 계약성사 확률 증대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30백만원,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견본품(sample) 전송을 위한 국제특송(EMS) 지원 • 충청지방우정청 및 충남도 선정기업 대상 EMS요금 12% 할인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90만원 한도 內 지원 3 신청자격 : 충청남도 內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최근 3개년(2021~2023)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실적이 없어도 발급 가능, 반드시 제출必 ❍ 최근 3개년(2021~202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선택) 특허·실용신안, 정부 포상, 외국어 카탈로그 등 5 사업 진행절차 : 참가기업 모집 → 대상기업 요금 할인 → 성과보고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6 744 9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행사 참가 및 현지기업 파트너십 형성 기회 제공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280백만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투자매칭 콘서트, 현지 대형유통센터 방문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연간 수출액이 5백만불 미만인 중소 제조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①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품목설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③ (필수) 외국어 카탈로그(영문 또는 현지 언어) ④ (선택) 기타 우수기업 증빙 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참여기업 선정 ⇨ 사전마케팅 및 홍보 ⇨ 현지 수출상담회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0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404-1354 충청남도 745 10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도내 내수기업 및 초보기업(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대상 최초 수출 및 수출 확대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300백만원, 50개사 시행기관 :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2 지원 내용 기업별 다양한 수요에 맞춘 고객 중심 수출서비스 지원 • (기)입점기업 대상 맞춤 마케팅 지원, 특별 판촉전 개최 등 • 업체당 200만원 한도 지원 (충청남도) 해외 패키지사업 운영 공통경비 • 용역(인건)비, 시장조사비, 자료비 •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경비 •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 추진 비용, 샘플발송비 • 현지‧온라인 유통망 마케팅비 • 해외지사화 사업비 (KOTRA) 수출 컨설팅 • 수출 全단계 수출상담 및 멘토링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도 소재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 *내수기업 : 2023년 수출액 0달러 / 초보기업: 2023년 수출액 100천달러 미만 746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품목설명서(제품 사진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수출실적 확인증명원(한국무역협회 or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ㅇ (선택) e-카탈로그(영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시장성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사후관리 등 수출계약 지원 ⇦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지사화 등 패키지 지원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1-862-8313 충청남도 747 1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기원지업을 위해 코트라 무역관이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수출 성약까지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유지 및 확대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300백만원, 6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2 지원 내용 기업당 500만원 한도 • 해외지사화 : 긴급/일반 지사화 서비스를 통한 시장성 검토 및 바이어 발굴·성약 등 지원 • 해외시장조사 : 품목별 시장성 파악, 법인 설립 절차, 노무 및 세금 관련 유의사항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m²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서류 내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면 공장등록증을 대체하여 제출 가능 ③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④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국세청 발급) 748 5 사업 진행 절차 선택형지원사업 (해외지사화) 공고확인 ⇨ 해외지사화사업 수행기관 및 신청지역 선택 ⇨ 해외지사화사업 선정결과 확인 및 참가비 자부담 납부 ⇩ 충청남도 해외지사화사업 지원비 신청 ⇦ 참가비 납부 증빙서류 확인 및 준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1-415-1514 충청남도 749 12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400백만원,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해외 유명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으로 수출상품 홍보 및 바이어와의 상담기회 제공 • 지원내용 : 업체당 한도 내 참가비 지원(전시회 별 상이) • 지원항목 :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운송료, 통역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전시회와 참가품목의 일치 필수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신청 서류 > 필수제출서류 ㅇ e-카탈로그(영문)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or 통계진흥원 발급확인서, 수출이력 없을 시 생략)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750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공고 ⇨ 1차 평가 ⇨ 2차 평가 ※ 최종 선정 ⇨ 지원대상 선정‧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338-1004 충청남도 751 13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한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도모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450백만원, 450여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회피 지원으로 도내 수출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 및 해외 시장 개척 도모 업체당 연간 300만원 한도 구 분 지 원 항 목 보험 종목 • 단기수출보험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 • 수입보험 수출신용보증 종목 • 수출신용보증 종목 전체 기타 • 바이어 신용조사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전년도 연간 총 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752 < 신청 서류 > ①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신청서 ②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⑥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발급) ⑦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참가 희망업체 모집공고 ⇨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4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 보험공사 대전세종 충남지사 042-526-0142 전북특별자치도 753 13 전북특별자치도 (www.jeonbuk.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 해외 유망박람회 전북특별자치도 단체관 참가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1) 한국무역협회 (063-214-6992) 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1) 3. 수출상담회 운영 ∙ 해외 유력바이어 1:1 매칭하여 도내업체와 상담매칭, 수출성사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1~6) 4. 마이오피스 지원 ∙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1) 5.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수출마케팅을 위한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4) 6.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 수출기반조성, 수출마케팅, 계약체결 등 수출단계별 종합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6) 7.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도내 중소기업 제품 대외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6) 8. OK FTA 컨설팅 ∙ FTA대상국 시장정보, 무역정보 제공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6) 9.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34) 10. 전북특별자치도 해외통상 거점센터 운영 ∙ 해외 유망지역에 수출지원거점을 운영하여 도내 중소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원스톱 마케팅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102) 11.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 지원센터 운영 ∙ 수출지원정보 안내 및 컨설팅,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수출전담지원서비스 등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644-7155) 12.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 중소기업 출 확대를 위한 현지 방문 바이어 1:1 비즈니스 상담지원(바이어발굴, 상담회 등)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1) 754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다문화 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인력의 출신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2) 14. 온라인 기반 산업재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2) 15. 코트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화를 위한 ‘화상상담→수출→테스트마케팅’ 원스톱 지원 KOTRA전북지원단 (070-7931-0813) 16. 수출보험 가입지원 ∙ 수출에 따른 위험요인 경감과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확보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063-276-2363) 17.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 해외바이어에 대한 무역서류 및 샘플 발송을 위한 해외물류비 일부 지원 전북지방우정청 (063-240-3623) 18.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 지역혁신기관(TP)와 수출문기관(OKTA, 전문무역 상사 등)의 연계를 통한 해외마케팅 등 수출 종합지원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26) 전북특별자치도 755 1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유망박람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단체관을 운영하여 해외시장 개척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6.3억원, 50개사 내외 지원 / 10개 박람회 참가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비·장치비 70~90%, 운송비(편도1CBM 혹은 200만원한도내), 통역비(코트라 단가 기준, 최대 5일) ※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 부스비·장치비 70% 지원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및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지원일정 : 공고문 참조 ※ 시장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성 있음 지원제외 대상 (중복지원) • 동일전시회를 유관 수출지원기관과 중복하여 선정된 기업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사) 명의로 참가 시 4 신청 시 준비 서류 ▪ 참여신청서, 참여서약서, 바이어 알선용 회사정보 및 품목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증명원, 4개보험 완납증명원 및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756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팀 063-711-2041 www.jbba.kr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북특별자치도 757 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비용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1.25억원, 2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 기타 소요비용 등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지원한도 : 해외 500만원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참가 서약서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업체모집 및 선정평가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2월 2월~ 3 ~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1 www.jbba.kr 758 3 수출상담회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유력바이어 1:1 매칭하여 도내업체와 수출상담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2.05억원, 1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유력바이어 발굴, 통역지원, 상담장 등 도내기업과 수출계약 체결시 바이어 초청경비 지원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운영일정 : 연중 1회 ※ 시장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성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연중 2회 진행 ⇨ 성과 분석 및 정산 연중 상·하반기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1~6 www.jbba.kr 전북특별자치도 759 4 마이오피스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과 현지 지사 역할 수행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7억원, 3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사화 : 발전·확장단계 사업비 사후보전 * kotra, OKTA / 기업당 200만원 1社 해외시장개척지원시개단 : 바이어 발굴, 현지 출장상담 지원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지사화사업은 공고일 이후 협약 체결 건부터 지원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업체 모집 및 사업 수행 ⇨ 성과 분석 및 정산 3월 3월 ~ 12월 * 기타 자세한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사업별 모집공고 참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1 www.jbba.kr 760 5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마케팅을 위한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78억원, 1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전문업체를 통한 수출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국어 통·번역 업체당 연 150만원(통역 월 5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통역신청시 최소 일주일 전 신청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등 ▪ 통역 후 제출 서류 : 통역결과확인서, 참석수당 지급계좌확인서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4 www.jbba.kr 전북특별자치도 761 6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반조성, 수출마케팅, 계약체결 등 수출단계별 종합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3억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기반조성 : 개발·제작, 컨설팅, 교육 등 수출마케팅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마케팅 등 계약체결 : 출장 및 초청, 신용조사 등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전년도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초보, 주력으로 구분 규모별 맞춤 지원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평가 증빙서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업체모집 및 선정평가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2월 2월~ 3 ~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전략팀 063-711-2046 www.jbba.kr 762 7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 제품 대외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6억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경비 지원 FDA, CE, HALAL 등 533개 분야 인증 지원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최대 1,000만원 限 * 인증분야별 차등 지급 <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인증 증명서류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6 www.jbba.kr 전북특별자치도 763 8 OK FTA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15억원, 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FTA활용 관련 전문가 컨설팅 • 기업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지원 • FTA 활용 능력 향상 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희망) 중소기업 운영방안 : 수시 4 신청방법 신청ㆍ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https://www.jbexport.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6 www.jbba.kr 764 9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수출 활성화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2억원, 50개사 내외 지원 • 아마존글로벌셀링(미국)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해외 온라인쿠팡(대만)아마존글로벌셀링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해외 온라인 멀티채널 판로지원(큐텐, 온라인 면세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최대 15백만원 지원, 자부담 20% 별도 구 분 지원업체 지원한도 기업부담 비 고 아마존 20개사 40백만원 자부담 별도 쿠팡(대만) 20개사 40백만원 자부담 별도 멀티채널 10개사 20백만원 자부담 별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해외 온라인 판매경험, 현지 시장성, 기업의 수출역량, 인허가 취득여부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 신청 서류 > ㅇ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ㅇ온라인 판매실적 및 인허가 취득 증빙자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북특별자치도 765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2월 중 공고 후 1개월 접수완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금지금 및 사업종료 ⇦ 중간점검 ⇦ 사업수행 12월 상시 선정 후 8개월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마케팅팀 063-711-2043 www.jbba.kr 766 10 전북특별자치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매년 운영지역 : 베트남(하노이), 인도(뉴델리) 사업규모 : 5.6억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사업 • 글로벌파트너사업 : 베트남 인도 시장성평가,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화상상담 주선 및 월간보고서 제공 등 • 샘플발송지원사업 : 해외마케팅사업 참여 후, 바이어 제공 샘플 운송비 지원(1업체 당 50만원 한도 내, 예산소진시까지) • 현지 박람회·상담회 참가지원 : 현지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지원, 센터 주관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해외지사대행서비스 • 도내업체의 지사대행업무 제공 : 바이어대행방문, 화상상담주선 등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파트너사업 ㅇ 현지 지사 역할 대행으로 해외 진출 지원 ㅇ 50개사(베트남 25개사, 인도 25개사) ㅇ 유망기업 선정 및 등급화를 통한 집중지원 샘플발송지원사업 ㅇ 전시장 활용연계 및 샘플발송 운송비 지원 ㅇ1개사 당, 50만원 한도 지원 현지 박람회·상담회 운영 ㅇ 현지 특화 박람회·상담회 참여 및 맞춤형 행사 개최 ㅇ 총 4회 운영(베트남 2회, 인도 2회) ※ 온라인 운영 1회, 현지 행사 1회 운영 해외지사대행서비스 ㅇ 현지지사 대행업무 수행 (바이어대행 방문, 통번역, 화상상담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 767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신청서류 : 사업별 상이(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모짐 공고 ⇨ 업체 모집 ⇨ 업체 선정 2월~10월 3월~10월 3월~10월 ⇩ 성과 분석 및 정산 ⇦ 사업 수행 12월 3월~1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전략팀 063-711-2102 www.jbba.kr 768 11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지원정보 안내, 수출애로 상담, 수출애로 해소 전문가 컨설팅, 전북도 수출지원사업 공고 일원화 등 전북형 수출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6억원(전체규모)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지원사업 통합안내 및 컨설팅, 수출전담지원서비스 등 • 센터위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4층 • 대표번호 : ☎1644-7155 • 홈페이지 : www.jbexport.or.kr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구분 세부내용 수출 상담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수출상담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 유선, 내방, 기업방문 상담 (상시) - 운영내용 · 수출지원정보 통합안내 · 관세, 수출절차 등 수출애로 상담 기타 지원사업 ◦ 수출애로 해소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컨설팅 200건 정도 - 지원내용 : 법률, 지재권, 관세 등 수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수출전담지원서비스 - 지원규모 : 도내 영세기업 9개사 정도 - 지원내용 : 센터 전담인력의 1:1 수출밀착지원 ◦ 온라인 전시관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지원규모 : 도내기업 2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온라인 전시관 게재를 위한 동영상, 상세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769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ㆍ접수 • 수출 상담 및 시스템 : 별도의 신청ㆍ접수 과정 없음 • 기타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www.jbexport.or.kr) 신청서류 : 사업별 상이(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수출 상담 및 시스템 • 수출 상담 : 별도의 절차 없이 상시 진행(유선, 내방, 기업 방문) • 시스템 : 수출통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상시 자율 활용 기타 지원사업 사업공고 (www.jbexport.or.kr) ⇨ 업체모집 및 선정 (세부사업별) ⇨ 사업운영 2~3월 3월~ 3~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전략TF 1644-7155 (063-711-2162) www.jbba.kr 770 12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시장진출이 유망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현지에 파견, 바이어와 1:1 상담주선 • 구매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을 타겟으로 道 우수제품 홍보 및 해외 바이어 발굴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3억원, 총 5회/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장임차, 통역비, 항공료 50%(업체당 1인) 등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관리시스템(www.jbexport.or.kr)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외국어 카탈로그 등 4 사업 진행 절차 ① 모집공고 게시 및 신청접수 ⇨ ②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 ③ 해외바이어 발굴 및 현지파견 수출상담 2024. 1 2024. 2 2024. 2~1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1 www.jbba.kr 전북특별자치도 771 13 다문화가족 활용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다문화 이주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인력의 출신국가(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 • 한국어가 능숙한 다문화 인력을 선발, 해외마케팅 요원으로 육성 • 대상 국가 :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4억원, 20개사 내외 지원 사업내용 • ‘통·번역/바이어 교신’, ‘시장조사/바이어발굴’ 2개 분야 中 업체 수요 맞춤형 지원 • 사업 참가기업은 각 분야별 1회, 총 2회 지원 가능 • 분야별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월로부터 최대 5개월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참가업체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용 현지 시장 조사 ㅇ 참가 기업의 현지 경쟁사, 가격 경쟁력 등 조사 바이어 발굴 ㅇ 참가 기업과 거래 가능성이 있는 잠재 해외 바이어 발굴 바이어 응대 ㅇ 이메일, 메신저,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교신 시 통/번역 지원 수출 상담* ㅇ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을 위해 현지국 방문 또는 바이어가 내한 시 통역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다문화사업 참여이력, 현지 시장 품목 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772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신청서류 ㅇ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ㅇ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부속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모짐 공고 ⇨ 업체 모집 ⇨ 업체 선정/요원 매칭 2월 (1차) 2월 초중순 (2차) 7월 초중순 (1차) 2월 말 (2차) 7월 말 ⇩ 성과 분석 및 정산 ⇦ 사업 수행 12월 3월~12월 사업 계획 수립 및 다문화 인력 선발 ⇨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업체 선정 및 지원 1. ∼ 2월 2월 3. ∼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북특별자치도 773 14 온라인 기반 산업재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제품 성향으로 인해 일반적인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산업재 제조기업 대상 맞춤형 온라인 해외시장개척 지원 • 산업재 바이어들이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 지원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인프라 구축 지원 (제품 촬영, 동영상 제작 등) • 구축 및 기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화상 상담 진행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사업규모 : 0.25억원, 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참가 업체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해외바이어의 이용이 많거나 DB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정하여 입점 지원 ◦ 효과적인 바이어의 관심 유도 및 홍보를 위해 제품 사진 촬영 및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 · 기존 자료를 보유 중인 경우 이를 보완하여 활용하되, 자막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 해외바이어발굴 및 화상상담 지원 ◦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제품에 관심을 갖는 바이어 발굴 및 제공 ◦ 제품 관심 바이어 중 우리 기업의 선호에 따라 상담 희망 기업을 선발하여 화상 상담 진행(통역 제공) 업체 부담 내용 : 사업 참가 비용 일부(추후 공지) 774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발급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 업체(무료 발급) • 수출대행(도매 및 상품 중개업 포함) 업체는 총 수출대행 실적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본 사 또는 공장이 소재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만 참여 가능 - 수출 대행 실적 중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의 제품을 50% 이상 수출/유통 중이거나 이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단, 상황에 따라 제조기업과 수출대행업체간 온라인 해외마케팅/판매에 대한 독점 계약을 요구할 수 있음 심사시 중점사항 • 도지사인증상품, 탄소산업 관련 업체 등 가점 부여 • 온라인 마케팅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제품이 교역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ㅇ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부속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계획 수립 ⇨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선정 ⇨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 ⇨ 마케팅 플랫폼 활용 지원 1. ∼ 2월 2. ∼ 3월 3. ∼ 6월 7. ∼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북특별자치도 775 15 코트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사업 1 사업 개요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가 높은 도내 소비재 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추진력 제고 및 KOTR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력바이어 발굴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8억원, 110개사 내외 지원 사업내용 : KOTRA 네트워크(83개국 128개 무역관) 활용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시행주체 : KOTRA전북지원단(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❶ 전북deXter 활용 해외테스트 마케팅 지원(50개사, 60백만원) • 전북 deXter 활용 샘플촬영 및 온라인 전시관 신설 등 • K스튜디오 활용 샘플촬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❷ 소비재 수출기업 유통망 진출 지원(20개사, 70백만원) 거점지역(국가) 세부내용 베이징(중국) ㅇ 중국 이커머스 활용 유통망입점 설명회 및 1:1 상담회 ㅇ 유력 온라인 플랫폼 테스트마케팅 지원 * 위챗샤오청취 테스트마케팅 참가 런던(영국) ㅇ 영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지원 * Seoul FOOD To Go 연계 추진 시카고(미국) ㅇ 미국 대형 유통사 입점 지원 * 미국 중서부 유통망 활용 ❸ 대형전시회 연계 오프라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40개사, 30백만원) • 유력바이어-도내기업 상담주선 기회 및 통역 제공 776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선정우대 : 전년도 내수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선정기준 : 현지 구매 담당자, 주요 벤더, 무역관 소비재 담당자의 시장성 평가에 따라 참가여부 결정 * 시장적합성, 제품차별성, 가격적절성, 평가위원 추가의견 반영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 방법 : 아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KOTRA 전북지원단 ruddk0420@kotra.or.kr, 070-7931-0813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영문 및 중문 제품 카탈로그 1부 * 해외지역별 신청서류 상이,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5 사업 진행 절차 * 해외지역 거점별 사업 추진 시기 및 절차 상이,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예정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KOTRA 전북지원단 070-7931-0813 www.kotra.or.kr 전북특별자치도 777 16 수출보험가입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위험에 대비하고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2.5억원, 1,0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전북 소재 중소수출업체 • 예산 한도 내에서 신규이용업체 우대 및 우선지원 지원한도 : 연간 업체당 최대 300만원(신규 최대 40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수출보험과 신용보증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아래참조) 구 분 전북소재 중소기업 ①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등) 보험료의 100% ②환변동보험 ③신용보증 (선적전, 매입 등) 보증료의 50%(업체당 지원한도 최고 150만원) ④신용조사수수료 수수료의 100%(연간 5건 이내, 1건당 33천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063-276-2363 www.ksure.or.kr 778 17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해 국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1.2억원, 17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지방우정청(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제특송(EMS), k-packet, 국제물류 지원한도 : 업체별 월 100만원 / 연간 500만원 이내 지 원 액 : 전북특별자치도(요금 38%지원), 우정청(EMS요금 12%할인) 구분 세부내용 EMS ㅇ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우편물을 취급하는 국제우편서비스 K-packet ㅇ 2kg 이하 소형 포장물품의 해외배송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계약전용 국제우편서비스 국제물류 (통관대행, 기업화물) ㅇ 민간 포워더와의 제휴를 통해 배송비를 인하하고 기존 국제우편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 및 기업화물 취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계약우체국 작성 전북특별자치도 779 < 신청 서류 > ㅇ 계약 신청서, 이용신청서 각 1부(정보제공동의서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통장사본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계약체결 ⇨ 사업개시 계약우체국 방문 (사전협의) 계약조건 확인·승인 물품발송 ⇩ 지원금 지급 ⇦ 요금수납(택1) 물류비용 28% 업체계좌로 매월 송금 요금즉납 요금후납(현금, 신용카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63-240-3623 www.koreapost.go.kr/jb 780 18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민간역량을 활용한 전문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형 기업 육성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사업규모 : 3.11억원, 11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재)전북테크노파크(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타당성 및 시장조사 ㅇ 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지원 등 유통채널입점대행 ㅇ 국가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대행 및 컨설팅 지원 해외인증 ㅇ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전시회 ㅇ 현지 전시회 지원비(온라인 포함) 바이어미팅 ㅇ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온‧오프라인 미팅 및 출장비 샘플발송 ㅇ 수출주력제품 샘플 발송비 통‧번역 ㅇ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홍보물제작 ㅇ 수출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지원 기술지원 ㅇ 수출활동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등 기술지원 기타 ㅇ 그 외 컨설팅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22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5 : 1 심사 시 중점사항 : (지원형태)아래의 3개 유형 중 택 1 구분 세부내용 공통 필수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http://gbiz.okta.net) 컨 소 시 엄 세계한인 무역협회 (OKTA)연계형 · OKTA((사)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사 ↔ 기업 간 사전매칭 후 지원 · OKTA 연계형 선정기업은 반드시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운영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계획 전북특별자치도 781 ※ 신청기업은 사전매칭 후, 충분한 협의 및 계획 수립 후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사업신청 후 오프라인 서류 제출 • Step1)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내 사업 신청 - (홈페이지) https://jbexport.or.kr • Step2)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동의서, 참여 확약서 등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수출증명서류 ㅇ (무역상사연계형)전문무역상사 지정서, (기업주도형)수출계약서 또는 구매주문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기획 및 구성 ⇨ 사업공고 및 선정 ⇨ 사업 추진 1 ~ 3월 4월 ~ 5월 ~ ⇩ 성과조사 및 모니터링 ⇦ 수혜기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비 지급 ⇦ 중간 현장점검 등 12월 ~ 12월 9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4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3-219-2126 www.jbtp.or.kr 형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 KITA(한국무역협회) 등록한 공인 전문무역상사 ↔ 기업 간 사전매칭 후 지원 · 전문무역상사 조회 : http://ctc.kita.net · 전문무역상사가 OKTA 회원사일 경우 OKTA 연계형으로만 신청 가능 단 독 형 기업 주도형 · 신청기업의 수출직접지원이 가능한 공급기관(업) ↔ 기업 간 사전 매칭 후 지원 ·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보유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현재 수출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 · 직접적인 수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수출계약서 및 수출인보이스)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782 14 전라남도 (www.jexport.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시장개척단 파견 ∙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국 등 해외 수출 유망시장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 증대 도모 국제협력관실 (061-286-2441) 2. 국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공산품, 식품) ∙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및 해외상품 동향 파악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신시장 개척 국제협력관실 (061-286- 2452 / 2453 / 2443) 3. 국제박람회(공산품) 개별 참가 지원 ∙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의 수출 증대를 위해 도내 수출 기업의 해외박람(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 국제협력관실 (061-286-2443) 4. 알리바바 전남 브랜 드관 입점 지원 사업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 등 알리바바 내 전라남도 브랜드관 상품 입점을 지원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5. 바이어 초청 단체 수출상담회 개최 ∙ 구매력 있는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과 매칭을 통해 수출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6. 개별바이어 초청 개별 수출상담 지원 ∙ 도내 수출기업 상담 희망 바이어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수출 지속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43) 7. 전남형 단계별 수출 기업 육성(수출초보, 차세대, 히든챔피언)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3년간 지원해 수출중견기업으로 육성 및 고용 창출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8. 청년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 수출기반이 부족한 청년기업(스타트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수출시장 진출 지원 및 성공사례 창출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9.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 지원 ∙ 품질 인증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해 제품의 공신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여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10. 수출상품 홍보물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수출상품 용기·포장의 디자인 개발과 수출상담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11.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 샘플 등 소량 수출에 대한 해외 물류비(항공+해운)를 지원해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기회 확대 유도 전남지방우정청 (062-600-4633) 전라남도 783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수출활동 전개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062-226-4820∼1) 13. 통상닥터제 운영 ∙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닥터가 수시 방문해 수출현장 애로 해결 국제협력관실 (061-286-2441) 14. 전남FTA활용지원 센터 운영 ∙ 지역 실정에 맞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을 통해 FTA활용률 제고 및 기업의 FTA 역량 강화 전남FTA활용 지원센터 (061-288-3872) 15.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 통·번역 인력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및 준비기업에게 통·번역비 일부를 지원해 수출현장 애로 해결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16. 무역아카데미 개최 ∙ 자체 무역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무역실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무역 실무능력 배양 국제협력관실 (061-286-2443) 17.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 안정적인 비대면 수출판로 확보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52) 18. 남도장터US 운영 ∙ 수출기업 판로 개척, 아마존 입점이 불가한 제품 판매 및 미국 진출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52) 19.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 농수산 특산품 수출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세적인 마케팅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52) 20.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 농수산 특산품 수출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세적인 마케팅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53) 21. 농수산 수출 전략 품목 발굴 및 세계 일류상품화 지원 ∙ 도내 비교우위 농수산식품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해외 주류시장 진출을 통한 남도음식 세계화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52) 784 1 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신남방·유럽·중국 등 해외 수출 유망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 변화로 수출증대 도모 사업기간 : '24. 1. ~ 12. 사업규모 : 600백만원, 8회, 12개국(15개 지역), 7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바이어 발굴·상담장 임차·통역·차량·항공료(50%, 50만원) 등 연번 파견 기간 파견국가 기업수 (개사)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8회(12개국, 15개 지역) 76 600 1 2.26. ~3.1. 동남아1차 (대면) 싱가포르, 자카르타 *광주, 제주, 충북, 구미 통합 8 45 코트라 2 4.1. ~5. 동남아2차 (대면) 태국(방콕), 인도(뉴델리) *충북 통합 8 45 코트라 3 4.22. ~26. 중화권1차(대 면) 중국 상하이, 베이징 *전북 통합 10 60 코트라 4 5.12. ~17. 에너지특화 (대면) 우즈벡 타슈켄트 전시회 10 160 코트라 5 5.27. ~31. 유럽 (대면) 독일, 네덜란드 10 80 무역협회 6 6.17. ~21. 중화권2차 (대면) 홍콩, 타이베이 10 65 경진원 7 8.26. ~30. 베트남 (대면) 하노이, 호치민 10 60 경진원 8 9.8. ~13. 산업기계특화 (대면) 리야드, 다카 10 85 코트라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전라남도 785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바이어 발굴 가능성, 시장경쟁력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 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시장개척단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영문·현지어)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참가기업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사전설명회 및 견본 발송 파견 60일 전 파견 45일 전 파견 30일 전 ⇩ 사후관리 ⇦ 시장개척단 파견 (화상상담 및 해외출장) ⇦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등 파견 복귀 후 60일 파견기간 파견 10일 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061-280-80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9-9055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마케팅팀 061-288-3872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786 2 국제박람회 단체 참가지원(공산품․식품) 1 사업 개요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및 해외상품 동향파악 등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사업기간 :′24. 2. ~ 12. 사업규모 : 590백만원, 6회(단체), 46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aT, 한국무역협회(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항공료(50%, 50만원 한도), 부스비, 장치비, 통역비 등 연번 일정 박람회명 개최국 도시 참가기업 (개사) 예산안 (백만원) 수행기관 계 46 590 1 5.24. ~26. 유럽(파리)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프랑스 10 100 무역협회 2 9.5. ~8. 인도네시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인도네시아 10 95 무역협회 3 11.5. ~10.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중국 10 95 무역협회 4 5.28. ~6.1. 태국 방콕 식품박람회(THAIFEX) 태국 4 55 aT 5 6.23. ~25. 뉴욕 Fancy Food Show 미국 4 95 aT 6 9.4. ~6. Asia Fruit Logistica 홍콩 4 55 aT 7 10.19. ~23. SIAL PARIS 파리 4 95 aT 전라남도 787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신규 전략품목 규모화 기업 우선 선정 • 현지 시장조사 결과 경쟁력있는 품목 우선 선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aT < 신청 서류 > ㅇ 참가지원 신청서(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참가계획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참가품목 카탈로그 해당국 언어 각 1부, 참가전시회 팜플렛 ㅇ 기업체제무제표, 기타 증명 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기업 지원신청 ⇨ 시장성평가 후 참여기업 선정 개최 60일 전 개최 50일 전 개최 45일 전 ⇩ 사후관리 ⇦ 최종검토 후 사업비 지급 ⇦ 박람회 참가, 결과물 제출 개최 후 60일 개최 후 30일 박람회 기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 2452 / 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aT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3 788 3 국제박람회(공산품) 개별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의 수출 증대를 위해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박람(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 사업기간 :′24. 1. ~ 12. 사업규모 : 60백만원, 6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운송비의 70%이내(최대 1천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시기 : 참가 예정인 박람회 개최 2개월 전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공산품 제조·유통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참가지원 신청서(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참가계획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참가품목 카탈로그 해당국 언어 각 1부, 참가전시회 팜플렛 ㅇ 기업체제무제표, 기타 증명 서류 전라남도 789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기업 지원신청 ⇨ 시장성평가 후 참여기업 선정 2월 연중 연중 ⇩ 사후관리 ⇦ 최종검토 후 사업비 지급 ⇦ 박람회 참가, 결과물 제출 연중 연중 연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790 4 알리바바 내 전남 브랜드관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알리바바 내 전라남도 브랜드관 상품 업점 및 오프라인 수출 상담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확대와 전라남도 브랜드 인지도 제고 사업기간 : 2024. 1. ~ 12. 사업규모 : 60백만원, 30개사 내외 지원 * 식품과 공산품으로 구분해 특정품목 60% 이내 선정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알리바바닷컴 내 전라남도 브랜드관 특화상품 100여개 입점 및 수출상담회 등 해외 마케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신청 서류 > ㅇ 제품설명서, 참가 서약서, 참가신청서, 제출서류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ㅇ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실적증명서, 제품카탈로그 ㅇ 회사소개서, 제품홍보 동영상, 국내인증서, 해외인증서, 산업 및 지적재산권, 품목 사진 등 전라남도 791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 사전설명회 2월 3월 3월 ⇩ 사후관리 및 정산 ⇦ 온라인몰 입점, 왕홍 라이브 방송, 안테나숍 전시 ⇦ 입점제품 시장조사 12월 3월~11월 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본부 판로지원팀 061-661-1959 792 5 바이어 초청 단체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구매력 있는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상담회를 통한 수출 계약 유도 사업기간 : 2024년 사 업 량 : 3회(상반기 1, 하반기 2) 사 업 비 : 100백만원 수행기관 : 재단법인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 지원 내용 바이어 초청 비용(항공료 50%*, 국내여비, 체재비, 통역비 등) 및 행사 운영 경비 * 다만, 10만불 이상 실제 수출실적 도출 또는 MOU 50만불 이상일 경우 항공료 전액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재단법인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제품설명서, 서약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공장등록증,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원 ㅇ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제품포장 사진, 상담용 제품 사진 등 전라남도 793 5 사업 진행 절차(별도 공고 예정) 바이어 모집 및 기업모집 ⇨ 수출상담회 추진 ⇨ 성과분석 및 정산 상‧하반기 상‧하반기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 2450 / 2452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창조경제 혁신센터 특화사업본부 061-661-1959 794 6 바이어 초청 개별 수출상담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협상 진행중인 해외 바이어를 개별적으로 초청해 기업 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40백만원, 20회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바이어의 국내외 항공료(일반석 기준), 통역비(통역전문업체 통역요원 고용에 따른 비용), 숙박비(2박, 1박당 10만원), 국내여비(도내 이동 교통비) 등 일부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2인, 2백만원 이내,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5만불 이상(100%), 3만불 이상(50%), 3만불 미만(3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접수기간 : 수시 접수(2개월 이내 추진 가능한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초청기업의 적합성 및 필요성, 구체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이용 동의서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원,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우대가점 증빙자료 ㅇ 사업자 등록증, 재무재표 등 전라남도 795 5 사업 진행 절차(수시) 바이어 초청 지원 신청서 제출(수시) ⇨ 사업 승인 ⇨ 바이어 초청 및 상담 수출기업→무역협회 무역협회 수출기업 ⇩ 초청경비 정산 지급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요청 무역협회 수출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796 7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수출초보, 차세대, 히든챔피언) 1 사업 개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3년간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수출중견기업으로 육성 및 고용 창출 유도 사업기간 : 24. 1. ~ 12. 사업규모 : 360백만원, 16개 기업 • (수출초보) 60백만원, 10개 기업, (차세대) 100백만원, 3개 기업, (히든챔피언) 2억 원, 3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컨설팅,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등 총 사업비의 70% 지원 • (수출초보)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KOTRA 해외 무역관 연계 시장조사, 수출바우처 지원 등 • (차세대) 국내·외 전시회, 해외 전시회, 디자인 개발, 시제품 생산 등 * 1년차 5천만원, 2년차 3천만원, 3년차 2천만원 • (히든챔피언) 컨설팅,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등 * 1년차 10천만원, 2년차 5천만원, 3년차 5천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 50만불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 (차세대) 전년도 수출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 (히든챔피언) 전년도 수출 500만불 이상 2천만불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전라남도 797 전년도 경쟁률 : 2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수출액, 직수출 비중, 수출상품개발의 적정성, 마케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KOTRA 광주전남지원단,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참가신청서 및 해외 마케팅 계획 제출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서 작성 2월 3월 4월 ⇩ 사업종료 ⇦ 성과분석 및 정산 ⇦ 사업 추진 익년도 1월 12월 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www.jexport.or.kr 수출초보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6104 차세대, 히든챔피언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3 798 8 청년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반이 부족한 청년기업(스타트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수출시장 진출 지원 및 성공사례 창출 사업기간 : '24. 1. ~ 12. 사업규모 : 200백만원, 4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비용의 70%이내(기업당 5천만원 한도) • 디자인 개발, 시장조사, 컨설팅, 해외 온라인 마켓 등록 등 13개 사업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청년(만 18세~45세)이 대표인 기업, 설립 15년 이내 도내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수출액, 직수출 비중, 산업재산권 보유,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타켓시장의 적합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해외마케팅 추진 계획서 등 전라남도 799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참가신청서 및 해외 마케팅 계획 제출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서 작성 3월 4월 4월 ⇩ 사업종료 ⇦ 성과분석 및 정산 ⇦ 사업 추진 익년도 1월 12월 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3 800 9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1 사업 개요 품질 인증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증 획득비를 지원해 제품의 공신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여 사업기간 :′24. 2. ~ 12. 사업규모 : 41백만원, 11개 기업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CE, JIS 등 해외 유명인증 및 HACCP 컨설팅 비용의 70% 보조 지원기준 : 기업당 1개 인증(4백만원 한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① 사업 공고일 이전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②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 (단, 기 지원 인증 외 다른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증 획득으로 실질적 수출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지원 신청서(회사소개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출실적 확인서, 표준재무제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기타 신청서 내 기업특성 선택항목 증빙서류 전라남도 801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참여기업 선정 2월 3월 3월 ⇩ 인증 획득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해외규격인증 획득 결과보고 ⇦ 해외규격인증 획득 추진 12월 12월 4월∼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34 802 10 수출상품 홍보물(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상품 용기·포장의 디자인 개발과 수출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4. 2. ~ 12. 사업규모 : 300백만원, 40개기업(디자인개발 14, 홍보동영상 12, 카탈로그 14)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홍보동영상․카탈로그 제작비의 70% 이내 • 디자인개발 : 수출상품의 제품․용기․포장디자인 개발비용의 70% 이내 • 홍보동영상 : 홍보동영상 제작비의 70% 이내 • 카 탈 로 그 : 카탈로그 제작비의 70% 이내 ※ 수출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와 협력하여 개발 지원기준 : 최종 평가 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차등 지급 구분 A등급 (평균 85점이상) B등급 (평균 70점이상) C등급 (평균 60점이상) D등급 (평균 60점미만) 제품․용기디자인 16백만원 14백만원 12백만원 미지원 포장디자인 8백만원 7백만원 6백만원 미지원 홍보동영상 10백만원 8백만원 6백만원 미지원 카탈로그 4백만원 3.5백만원 3백만원 미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전라남도 803 지원제외 : ①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② 우량 중소기업(부채비율 100% 이하,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최근 3년 동안 10% 이상 지속 성장한 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지원 신청서(정보활동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사업자 등록증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증), 매출액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기타 우대규정 증빙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기업 선정평가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추진 3월 4월 5월∼11월 ⇩ 성과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최종평가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중간평가 12월 11월 8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71 804 11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1 사업 개요 샘플 등 소량 수출에 대한 해외 물류비(항공+해운)를 지원해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 기회 확대 유도 사업기간 :′24. 1. ~ 12.(연중) 사업규모 : 40백만원, 50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남지방우정청(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국제특송(해운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EMS 우편요금 12% 선할인(우체국)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 CJ대한통운, KW International 등 민간 물류회사와 우체국이 제휴하여 고중량화물을 파렛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발송하는 서비스 ※ 화물 발송 전 세부 품목 및 대상 국가 등에 대한 상담 필요 지원기준 : 기업당 월 50만원, 연 300만원 한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남지방우정청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통장 사본 전라남도 805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심사 및 지원업체 승인 통보 1월 수시 수시 ⇩ EMS 및 화물물류 계약체결 및 이용 ⇦ 이용실적 통보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12월 매월 매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62-600-4633 806 12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수출활동 전개 사업기간 :′24. 1. ~ 12. 사업규모 : 150백만원, 150개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4종목(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 단기수출․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100% 지원)․수출신용보증(50% 지원)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횟수 제한 없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신청서류 : 신청서, 수출실적 확인서류, 지원보험료 수령계좌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 성과분석 및 정산 1월 수시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062-226-4827 전라남도 807 13 통상닥터제 운영 1 사업 개요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닥터가 수시 방문해 컨설팅함으로써 수출현장 애로 해결 사업기간 : 24. 1. ~ 12. 사업규모 : 150백만원, 150개 기업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통상닥터가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해결 및 컨설팅 • 기초 수출상담, 마케팅 전략 수립, 통·번역, 바이어 발굴, 바이어 서신 검토, 수출계약서 검토, 통관 등 무역 실무 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기타 기업특성 항목에 체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808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통상전문위원 계약 ⇨ 컨설팅 신청 접수 및 수시 컨설팅 ⇨ 성과분석 및 정산 '23. 12월 '24. 1~12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4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72 전라남도 809 14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지역 실정에 맞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을 통해 FTA활용률 제고 및 기업의 FTA 역량 강화 사업기간 : 24. 1. ~ 12. 사업규모 : 175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OK FTA), 교육, 설명회․포럼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FTA발효국(18건, 58개국*)에 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 칠레(’04), 싱가포르(’06), EFTA(’06), 아세안(’07), 인도(’10), EU(’11), 페루(’11), 미국(’12), 터키 (’13), 호주(’14), 캐나다(’15), 중국(’15), 뉴질랜드(’15), 베트남(’15), 콜롬비아(’16), 중미(’19), 영국 (’21), RCEP(’22)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컨설팅 신청 접수 및 수시 컨설팅 ⇨ 성과분석 및 정산 1~2월 3~12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4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72 810 15 무역아카데미 개최 1 사업 개요 자체 무역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무역실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무역 실무 능력 배양 사업기간 :′24. 1. ~ 12. 사업규모 : 30백만원, 5회(집합 3, 중국 1, 온라인 1)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 임차비, 온라인 교육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남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업무 공무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신청서류 : 아카데미 등록 신청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 접수 및 아카데미 개최 ⇨ 성과분석 및 정산 1월 3월,5월,7월,9월,11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전라남도 811 16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1 사업 개요 통번역 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및 준비기업에게 통․번역비 일부를 지원해 수출현장 애로 해결 사업기간 :′24 1. ~ 12.(예산소진시까지) 사업규모 : 17백만원, 17개 기업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 중소기업 무역 관련 통․번역비 지원(기업당 150만원 한도) • (번역) 제품설명서, 견적서, 계약서 등 수출 관련 서류 • (통역) 바이어 방문에 따른 공장 견학 및 상담 등 수출 관련 국내 통역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제한 : 도 지원사업(박람회, 특판전, 카탈로그 제작 등)의 번역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 번역물 원본, 수출실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번역기관, 신청기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수립 ⇨ 참여기업 사전접수 및 승인 ⇨ 사업수행 ⇨ 결과물 접수 및 지원금 지급 1월 수시 수시 수시(예산소진시까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자체 수행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2 www.jexport.or.kr 812 17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정적인 비대면 수출판로 확보 및 온라인 수출 확대 추진 사업기간 : 2020. 5. ~ 계속 입점대상 : 1년 이상 실온 유통이 가능한 농수산가공식품 사 업 비 : 820백만 원(브랜드관 마케팅, 입점제품 마케팅, 수출기반 조성 등) 운영방법 : 전문기업 위탁 운영 수행기관(지원형태) : 전라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위탁운영) 2 지원 내용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 및 운영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수출기업의 아마존 입점을 온라인 수출기반 조성 지원 아마존 입점 초기 마케팅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ㅇ 브랜드관 집중 홍보를 통한 입점제품 매출 증대 (브랜드관 마케팅, 아마존 입점비 지원) 브랜드관 맞춤형 판촉행사 ㅇ 연휴 맞춤형 할인행사, 현지 언론사 광고, 세종학당 수강생 판촉행사, 온라인 할인 마케팅 등 스타품목 발굴육성 ㅇ 전략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디자인비 지원 상설판매장 수출물류비 지원 ㅇ 컨테이너 물류비 및 주류시장 진출기업 물류비 인센티브 지원 영양성분 분석 지원 ㅇ 14대 영양성분 분석, 복합 인증‧요오드 인증 비용 지원 전라남도 81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출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 ① 1년 이상 실온유통이 가능한 농수산가공식품 ② 판매분 정산구조(아마존 판매 후 정산)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 ③ 온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한 자부담 능력 및 의지가 있는 기업 ④ 최초 납품 시 프로모션용 물량 무상 제공(100개~ 200개) ⑤ DDP(현지 운영사 물류창고 입고까지) 인도 조건 ⑥ 입점 제품에 대한 현지 온오프라인 독점권 부여 심사시 중점사항 : 생산제품의 미국 내 시장성, 가격 경쟁력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 신청 서류 > ㅇ 아마존 입점 지원신청서 ㅇ 각종 식품 제조 관련 인증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접수 ⇨ 입점여부 심사(제품의 시장성, 경쟁력 검토) ⇨ 위탁판매계약서 작성, 판매가 결정 기업→道 道, 위탁판매 운영사 기업, 위탁판매 운영사 ⇩ 판매금액 정산 ⇦ 아마존 입고 및 판매개시 ⇦ 제품선적 ⇦ 영문라벨 제작, 영양성분 분석 위탁판매 운영사 위탁판매 운영사 기업 道, 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1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본부 061-661-1959 814 18 남도장터US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기업 미국 진출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및 아마존 입점 불가 제품 판매 사업기간 : 2022. 9. ~ 계속 입점대상 : 전라남도 생산 농수산식품 사 업 비 : 600백만 원(브랜드관 마케팅, 입점제품 마케팅, 수출기반 조성 등) 운영방법 : 전문기업 위탁 운영 보조사업자(지원형태) : 전라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위탁운영) 2 지원 내용 냉동‧냉장제품을 포함한 도내 영세 수출기업이 미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해소 입점기업에 대한 수출기반 조성 지원(FDA등록, 수출인증, 영양성분분석 등) 제품에 대한 시장 및 소비자 반응 확인, 주류시장 진출 지원 검증 구분 세부내용 1. 온라인 쇼핑몰 구축 ‣농수산식품 전용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축 2. 쇼핑몰 위탁운영 ‣입점제품 발굴 및 온라인 수출 지원 ‣쇼핑몰 입점 지원, 효율적인 쇼핑몰 운영 ‣물류 유통 및 제품 재고‧주문‧고객관리 ‣현지 주류마켓 진출 지원 ‣수출기업 온라인 수출 역량강화 컨설팅 3. 온오프라인 마케팅 ‣쇼핑몰 매출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 ‣온오프라인 연계 브랜드 마케팅 추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1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본부 061-661-1959 전라남도 815 19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1 사업 개요 농수산 특산품 수출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한인 축제 참가 및 해외 주요시장에 공세적인 마케팅 전개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370백만원(판촉행사 300, 한인축제 70) 수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사업) 2 지원 내용 (판촉행사) 매장임차비‧홍보비‧행사요원 고용비 등 일부 지원 (한인축제) 부스 임차료 100% 3 사업 진행 절차 판촉행사 지원계획 수립 ⇨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승인 도 기업 도/전남중기원 ⇩ 사업정산보고 ⇦ 판촉행사 진행 기업→전남중기원 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3 816 20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대체방안 마련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4,100백만원(도비 2,000, 시군비 2,100) • 도 자체사업: 1,100백만원(도비 100%) • 시․군 지원사업: 3,000백만원(도비 90030%, 시․군비 2,10070%) 2 지원 내용 (도 자체 사업) 주요 품목별 수출조직 육성 지원 및 현지마케팅 지원 등 • 전남 비교우위 농수산물의 주요 품목별 수출조직 육성 및 지원 • 현지 주류시장 내 판촉 행사 등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 해외 주류 마켓 입점을 위한 제품개발, 디자인, 인증비용 등 맞춤형 지원 •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및 판촉행사 등 활동 지원 • 국제 식품 안전기준에 맞춘 유기농, ASC, Vegan 등 인증 지원 확대 (시․군 지원사업) 자체 계획 수립하여 물류비 대체사업 추진 3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시․군사업 및 도 자체사업 신청 접수 ⇨ 성과분석 및 정산 1~2월 3~11월 12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3 www. jexport.or.kr 전라남도 817 21 농수산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세계 일류상품화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비교우위 농수산식품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해외 주류시장 진출을 통한 남도음식 세계화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 400백만원(도비 400) 사업품목 : 김, 전복, 유자 쌀가공품, 장류 등 6개사(신규 4, 기존 2)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생산·수출업체 수행주체 : 재단법인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 지원 내용 전략품목 개발‧현지화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전략 컨설팅 등 해외 인증 지원, 제품 디자인 지원,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재단법인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 서류 : 계획서, 사업이행 확약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품목·기업 선정 ⇨ 컨설턴트-바이어 선정 ⇨ 해외 주류시장 온·오프라인 마케팅 ⇨ 성과분석 및 정산 도 창경센터 운영사 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0 / 2452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본부 061-661-1959 818 15 경상북도 (www.gb.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 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 외교통상과 (054-880-2734) 2. 국제전시회 참가 ∙ 유망 국제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대 외교통상과 (054-880-2734) 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외교통상과 (054-880-2734) 4.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를 국내 온·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외교통상과 (054-880-2733) 5. 그룹형 수출기업 역량 강화 ∙ 산업분야별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유망기업간 그룹 구성 등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공동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외교통상과 (054-880-2734) 6. 수출물류비 및 수출패키지 지원 ∙ 수출성장 단계별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외교통상과 (054-880-2734)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 ∙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KOTRA 무역관을 통한 해외지사화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3) 8. 글로벌온라인몰 입점 ∙ 해외 소비자의 인터넷 직접구매 추세확대에 따라 글로벌 유명 인터넷마켓 입점으로 도내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로 개척 외교통상과 (054-880-2734) 9. 해외인증비용 지원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취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무역 기술장벽 해소에 기여 외교통상과 (054-880-2732) 10.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 바이어 상담 후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관련 사후관리 등을 위한 항공비 일부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3) 11. 해외 시장조사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사전 신규 거래선 발굴, 원부자재 공급선,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3) 12.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통·번역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업무 수행 유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13.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복잡한 FTA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5) 14.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 해외 한국상품 유통망을 활용, 경북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및 특판전 개최를 통해 우수상품 해외판로 확대 외교통상과 (054-880-2735) 경상북도 81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5. 중소기업 무역실무 교육 ∙ 중소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무역계약, 신용장, 글로벌 통상 환경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외교통상과 (054-880-2735) 16.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 도내 수출기업 온라인전시장(바이코리아) 입점, 화상상담을 위한 바이어 발굴, 해외 현지 유통망 입점 등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4)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 도내 수출중소기업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수출 관련 정보 공유와 기업간 협업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활성화 외교통상과 (054-880-2733) 18. 국제특송(EMS) 해외 물류비 지원 ∙ 서류, 샘플, 상품 해외배송을 위한 국제특송(EMS) 비용 일부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4) 19. 수출보험료 지원 ∙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의 위험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외교통상과 (054-880-2734) 20. 수출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 무역 디지털전환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수출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5) 21.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 해외거점지역별 통상투자주재관을 파견·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통상활동 지원, 투자유치, 문화교류 업무 수행 외교통상과 (054-880-2732) 820 1 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 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 ∙ 구매 잠재력이 큰 거대·신흥 유망시장 타겟 道 우수제품 홍보 및 새로운 해외거래선 확보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600백만원(도비) 사업규모 : 총 8회, 60개사 정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업체당 연 2회까지(※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연 4회까지) ∙ 단, 특별사업 등 기타 사유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여 추가 파견 가능 파견품목 : 종합품목, 부품·기계, 식품, 화장품, 섬유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KOTRA) → 시장성평가(KOTRA) 및 참가업체 선정(道) → 사업수행(KOTRA) 2 지원 내용 편도항공(업체당 1명), 상담장 운영, 통역, 바이어 발굴 등 ※ 업체 부담 : 편도 항공료, 체재비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대구경북KOTRA지원단 053-659-2556, 054-455-2970 www.kotra.or.kr 경상북도 821 참고 2024년 무역사절단 파견일정(안) NO 사절단명 시기 품목 업체 지역1 지역2 지역3 1 동남아 대형유통망 입점 사절단 2월 뷰티/소비재 10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마닐라 (필리핀) - 2 베트남 소비재 전략사절단 3월 뷰티/소비재 10 하노이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 3 일본 소부장 무역사절단 4월 소부장 7 나고야 (일본) 오사카 (일본) - 4 K-Beauty 무역사절단 5월 뷰티/소비재 7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마드리드 (스페인) 리스본 (포르투갈) 5 동남아 ICT 전략사절단 6월 IT 7 방콕 (태국) 다낭 (베트남) -  6 대양주 식품 무역사절단 9월 식품 10 멜버른 (호주) 오클랜드 (뉴질랜드) - 7 북미 미래자동차 무역사절단 9월 자동차부품 5 디트로이트 (미국) 토론토 (캐나다) - 8 중국 식품 무역사절단 10월 식품 10 항저우 (중국) 충칭 (중국) - * 상기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가능 822 2 국제전시회 참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유망 국제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대 ∙ 글로벌제품 벤치마킹 및 현장감 있는 시장조사 등으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1,200백만원(도비) 사업규모 : 총 12회, 120개사 정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업체당 연 2회까지(※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연 4회까지) ∙ 단, 특별사업 등 기타 사유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여 추가 파견 가능 참가품목 : 종합품목, 부품·기계, 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 모집(유관기관) → 시장성평가(유관기관) 및 참가업체 선정(道) → 사업수행(유관기관) 2 지원 내용 전시부스 임차·장치, 전시제품 편도운송, 통역 등 ※ 업체 부담 : 참가비 일부,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53-7531~7533 dg.kita.net 경북통상(주) 053-851-8880 www.gbci.co.kr 경상북도 823 참고 2024년 국제전시회 참가일정(안) NO 전시회명 국가 지역 일정 품목 업체 수행기관 1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전 베트남 호치민 4월 기계부품 5 경북통상 2 이스탄불 국제섬유기계전 튀르키예 이스탄불 6월 기계부품 7 진흥원 3 뮌헨 인터배터리 유럽 독일 뮌헨 6월 기계부품 5 무역협회 4 필리핀경북우수상품전 필리핀 마닐라 11월 종합 25 진흥원 5 미국 코스모프로프 미국 라스베가스 7월 뷰티 8 무역협회 6 홍콩식품전시회 중국 홍콩 8월 식품 7 무역협회 7 하노이 국제산업전 베트남 하노이 8월 기계부품 6 진흥원 8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9월 자동차 부품 6 진흥원 9 미국LA한국우수상품전 미국 LA 9월 식품 35 경북통상 10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한국 전주 10월 종합 10 진흥원 11 광저우 추계 캔톤페어 중국 광저우 10월 종합 10 진흥원 12 독일 아웃도어박람회 독일 뮌헨 11월 섬유 5 경북통상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가능 824 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 업체성격에 맞는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기술 정보획득, 동종업계의 세계시장 흐름 파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5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80개사 정도 ∙ 경북도 단체관으로 참가하는 국제전시회 외 기타사업 우선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모집(무역협회) → 업체선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무역협회) 2 지원 내용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업체의 독립부스 임차 및 기본부스 임차·장치비 ∙ 업체당 2회 이하, 연간 최대 10백만원 이하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53-7531~7533 dg.kita.net 경상북도 825 4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이 많고, 수입(거래)품목을 찾는 유력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를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3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 해외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우수상품 제조업체 우선 선정 지원방법 : 상․하반기 또는 수시 지역별, 품목별 운영 ∙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 섭외를 통한 실질적인 수출상담 성과 제고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및 바이어 모집(유관기관) → 참가업체 선정(道) → 1:1 비즈니스 매칭 등 사업수행(유관기관) 2 지원 내용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상담장 운영, 카탈로그·샘플 발송, 통역 등 (※ 참가업체는 자부담 없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53-7531~7533 dg.kita.net 대구경북KOTRA지원단 053-659-2556 www.kotra.or.kr 826 5 그룹형 수출기업 역량강화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산업분야별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유망기업간 그룹 구성 등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공동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4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40개사 정도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주요내용 : 분야별 공동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 분야별 운영 : 식품, 부품기계, 화장품, 소비재, 농자재, LED 등 ∙ 그룹별 운영 : 5~30개사(그룹내 수출유망기업의 초보기업 성공 견인) ∙ 공동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공동구축 : 해외유통망 입점, 수출상담, 무역사절단· 해외전시 참가, 온라인몰 입점, 수출시제품 제작, 수출브랜드 개발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 (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그룹별 20~70백만원 정도 ※ 그룹내 기업수 및 사업계획 평가 후 차등지원, 일부비용 기업부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8 www.gepa.kr 경상북도 827 6 수출물류비 및 수출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을 수출성장 단계별로 분류,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2,5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300개사 정도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주요내용 : 수출물류비 등 수출마케팅 종합지원 수출물류비 • 해상․항공운임, 국내외 창고보관, 수출견본품운송, 해외 내륙운송 등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수출패키지 • 수출인프라(시제품․홍보물․디자인 제작), 바이어 발굴 (바이어초청, 개별전시참가), 해외세일즈(출장,수출포장) 등 ※ 자부담 50%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구분 전년도 수출액 지원한도 지원업체 비고 수출물류비 - 1천만원 240개사 타기관 지원사업 중복 제외 (세관, 관세사 등 검토) 수출패키지 100만불 미만 5백만원 60개사 수출인프라, 바이어발굴, 해외세일즈 등 종합지원 ※ 자부담 50% 100~500만불 8백만원 500~1천만불 1천만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3 www.gepa.kr 828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KOTRA 무역관을 통한 해외지사화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3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해외지사화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비용 50% 지원 ※ 전세계 84개국 129개 코트라 해외무역관 활용 해외 지사화 •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 수집 등 해외판로 개척활동부터 거래성사까지 수출종합지원 - 바이어 상담, 기업의 현지출장, 거래선 관리, 업무 연락 등 해외공동 물류센터 • 중소기업 대상 최소비용으로 현지 물류기지 활용기회 제공 -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KOTRA)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KOTRA) 2 지원 내용 1개 해외지사화 사업비 및 1개 해외물류센터 연회비 50% 지원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2개 지사 및 2개 센터 연회비 50%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대구경북 KOTRA지원단 054-455-2972 www.kotra.or.kr 경상북도 829 8 글로벌온라인몰 입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소비자의 인터넷 직접구매 추세 확대에 따라 글로벌 유명 인터넷마켓 입점으로 도내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로 개척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2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글로벌 대표 인터넷쇼핑몰에 경북도 제품 입점 입점몰 국가 주요내용 아마존 미국, 일본 ⦁미국 및 세계 최대 온라인몰 이베이 미국, 영국, 호주 ⦁미국 및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 일본, 싱가포르 ⦁아시아 대표 온라인 쇼핑몰 쇼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동남아 신흥 모바일 쇼핑몰 라자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알리바바 운영 아세안 타겟몰 엣시 미국 ⦁핸드메이드 제품 글로벌몰 월마트 미국 ⦁미국 최대 유통업체 줌 러시아 ⦁러시아 기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시장성 검토(진흥원) → 업체선정(道) → 사업수행(진흥원) 2 지원 내용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홍보·물류·배송·정산 등 토털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 www.gepa.kr 830 9 해외인증 비용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무역 기술장벽 해소에 기여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2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CE(유럽), NRTL(미국), 할랄(중동) 등 540여개 인증비용 80% 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4백만원 한도(최대 2개까지)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6백만원까지 ∙ 제외대상 : 타기관에서 동일 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한도 : 해외규격인증 취득비용의 80%까지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8 www.gepa.kr 경상북도 831 10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 후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관련 사후관리 등을 위한 개별출장 (항공비 일부) 지원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별 출장비 지원(항공비 일부)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1회, 회당 200만원 이하(※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2회까지) ∙ 왕복 항공료의 70%까지, 여행사 수수료 제외, 이코노미 기준 ※ 당해연도 해당국가 수출실적 발생 필수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3 www.gepa.kr 832 11 해외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사전 신규 거래선 발굴, 원부자재 공급선,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4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KOTRA 해외시장조사 15개 항목 중 한도 내 지원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맞춤형 시장조사, 현지 매장 방문 조사,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샘플 테스트 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거래 교신 지원, 샘플 대리 전달, 대리 면담 지원, 바이어 실태조사, 전시회 대리참관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KOTRA) → 지원여부 결정(道) → 사업수행(KOTRA) 2 지원 내용 업체당 연간 150만원 이내(부가세 업체 자부담) ※ KOTRA 서비스 활용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대구경북 KOTRA지원단 054-455-2972 www.kotra.or.kr 경상북도 833 12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통·번역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업무 수행 유도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마케팅 서신, 제품설명서, 회사소개서, 계약서 등 통·번역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기업별 사업신청(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kr) → 사업수행 및 정산(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연간 100만원 이하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150만원까지) ∙ 일반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 특수언어(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3 www.gepa.kr 834 13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복잡한 FTA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FTA 대응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154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FTA활용지원센터(2개소) 운영, FTA정책개발, FTA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 등 ∙ 원산지 확인 및 발급 관리시스템 운영(FTA-PASS) ∙ 중소기업 대상 FTA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상담 및 사후관리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기업별 사업신청(구미·포항 FTA활용지원센터) → 사업수행 및 정산(구미·포항 FTA활용지원센터) 2 지원 내용 기업별·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1:1 전담 관세사 매칭) ※ 업체부담 없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FTA활용지원센터(구미) 054-454-6603 www.fta.go.kr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포항) 054-270-1223/1234 www.fta.go.kr 경상북도 835 14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한국상품 유통망을 활용, 경북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특판전 개최를 통해 도내 우수상품 홍보 및 해외판로 확대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1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도내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생산업체 40개사 정도 설치지역 : 미국 H-Mart(시카고, 조지아) ※ 주요 품목 ㆍ 나물류 : 토란대(울진), 부지갱이, 명이, 곰취나물(울릉도) ㆍ 과일류 : 신고배․곶감(상주), 반건시(청도), 사과즙(의성), 배즙(영천) ㆍ 장 류 : 고춧가루 및 들기름(의성), 장류(경산, 청송, 포항) ㆍ 생선류 : 안동간고등어(안동), 멸치 및 건어물(포항, 울릉도) ㆍ 기 타 : 조미김(경산), 어묵, 젓갈류(칠곡), 떡볶이(구미), 오징어(포항)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시장성 검토(경북통상) → 업체선정(道) → 사업수행(경북통상) 2 지원 내용 해외 상설판매장 입점 및 특판행사 개최 비용 (임대료, 특판행사비, 시식비, 운송료, 통관비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836 15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해외마케팅, 무역계약, 신용장, 글로벌 통상환경 등 무역 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3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체 임직원 150명 정도 주요내용 : 연간 5~8회 정도 ∙ 무역실무 종합, FTA 실무, 화장품․식품 등 품목별 무역마케팅, 온·오프라인 해외시장 진출, 타겟 해외시장별 분석 등 ※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운영·관리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수행(무역협회) 2 지원 내용 교육장 임차비, 교육비, 교재비, 강사료 등 ∙ 참가업체 대상 소액의 수강료 부과 (5~10만원 정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53-7531~7533 dg.kita.net 경상북도 837 16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전시장(바이코리아) 입점, 화상상담을 위한 바이어 발굴, 온·오프라인 해외 현지유통망 입점 등 지원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온라인 전시장 입점 및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등 ∙ 온라인 전시관 입점(BuyKorea)을 통한 제품 홍보 ∙ 해외 KOTRA무역관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 및 1:1 화상상담 수행 ∙ 화상상담을 통해 시장성 입증된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판촉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 무역관 및 업체 모집(KOTRA) → 지원여부 결정(道) → 사업 수행(KOTRA) 2 지원 내용 온라인 전시장 입점 및 화상상담(참가 무역관 기본 수행)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판촉전(시장성 평가 후 일부 무역관)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대구경북 KOTRA지원단 053-659-2556 www.kotra.or.kr 838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수출 관련 정보 공유와 기업간 협업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활성화 도모에 기여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수출기업협회 회원사 1,000개사 정도 ※ 2014. 10. 27 창립 주요내용 ∙ 수출지원기관 합동 사업설명회 개최 및 관련 시장정보 교류 ∙ 해외시장 관련 동향 세미나, 수출확대 전략 포럼 등 개최 ∙ 해외무역사절단, 국제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공동 참가 ∙ 수출전문가를 활용한 내수기업, 초보기업 맞춤형 컨설팅 ∙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상담 사업 전개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수행(경수협) 2 지원 내용 기업간 네트워킹, 수출동향 세미나·포럼 개최, 온·오프라인 해외 전시무역사절단 공동 참가, 맞춤형 컨설팅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수출기업협회 070-8680-9375 www.geea.kr 경상북도 839 18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서류, 샘플, 상품 해외배송을 위한 국제특송(EMS)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물류비 부담 경감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14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5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경북지방우정청) → 사업수행(우정청) → 지원금 지급(道, 우정청)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00만원 ∙ 우정청 일괄계약 할인 12%, 道 20% 지원으로 총 30% 이내 지원 신청방법 : (기업)중소기업확인서, 경북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기업 통장 사본,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증명가능 서류 준비 → (기업)대구경북 소재 우체국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우정청)우편요금 할인 → (익월말, 우정청) 道 지원금 정산·지급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지방우정청 053-940-1454 www.koreapost.go.kr 840 19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자본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의 위험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4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500개사 정도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무역보험공사) → 사업수행(무역보험공사) → 道 지원금 정산(무역보험공사) 2 지원 내용 도내 수출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가입 단기수출보험, 수출환변동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등 업체당 연간 400만원 한도 보험료 지원(별도 신청서 제출 필요) 신청방법 : (기업)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등 확인 (www.ksure.or.kr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 (기업)신청서 제출 → (보험공사) 심사·검토 및 확정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2 www.gb.go.kr 사업수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053-252-4933 www.ksure.or.kr 경상북도 841 20 수출기업 디지털콘텐츠 제작(deXter 활용)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디지털 무역시대 대응 양질의 수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 기업의 온라인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사업예산 : 370백만원(국비 100, 도비 270) ※ 국가직접지원(KOTRA)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장 소 : 구미상공회의소 5층 주요내용 : 수출기업 외국어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활용 2 지원 내용 우수상품 외국어 수출 홍보 제품사진, 동영상, 전자카탈로그 등 제작 지역내 영상촬영 전공 대학생 및 산업 전문가 등 활용 ∙ 기업현장 실사 등을 통한 해외 바이어 중심 콘텐츠 기획 수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활용 ∙ 글로벌온라인몰·온라인전시장 입점, 온라인사절단, 화상상담, 해외 SNS 홍보,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842 21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거점지역별 경북도 통상투자주재관을 파견·운영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통상 활동 지원, 투자유치, 문화관광교류 업무 수행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운영현황 : 6개국 6개소 6명 ∙ 미국(LA), 중국(상해), 일본(동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 러시아(연해주) 파견형태 : 중소기업 유관기관(KOTRA, 경제진흥원, 경북통상 등) 파견 2 지원 내용 지역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외국자본 유치 및 투자자 발굴·홍보 외국 관광객 유치, 독도 홍보 등 도정 국제화 추진 지원 주재지역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등 ※ 도내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희망시 적극 활용 희망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경상남도 843 16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trade)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사무소 운영 ∙ 도내 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현지 무역정보 제공 및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국제교류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3174) 2. 해외통상자문관제 운영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재외교민 또는 외국인을 해외통상자문관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통상 진흥 도모 국제통상과 (055-211-3173)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 무역인상 시상 ∙ 경남 무역인상 시상식 행사 및 수출탑, 수출유공 포상 전수 국제통상과 (055-211-3183)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도내 수출업체를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상담 추진 국제통상과 (055-211-3183~5) 5.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도내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지원을 통한 바이어 확보, 지역수출 증대 국제통상과 (055-211-3183~5) 6. 바이어 초청 및 수출 상담회 참가지원 ∙ 해외 바이어 초청·발굴 및 국내외 상담회 참가 지원을 통한 수출상담 기회 제공 국제통상과 (055-211-3183~5) 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 KOTRA, 중진공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참가비 80% 지원(최대 3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5) 8.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지원 ∙ 수출을 위한 각종 해외인증 획득 지원, 업체부담금 50% (최대 3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3) 9.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각종 매뉴얼, 카탈로그 번역 및 수출을 위한 통역 지원 (최대 1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3) 10. 아마존 경남상품관 운영 ∙ 아마존 내 경남상품관 운영으로 제품 입점 및 홍보, 물류 관리 시스템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3185) 11.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 수출초보(내수)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최대 3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3) 12.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 컨설팅, 홍보관 운영, 바이어 발굴 등 지원(최대 25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3) 844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무역인력 양성지원 ∙ 수출입 절차, 마케팅, 통관 등 무역통상 실무교육 실시 (연 3회) 국제통상과 (055-211-3183) 14. 중소기업 수요응답형 긴급지사화 지원 ∙ 산자부 주관 KOTRA 발전단계 지사화(6개월) 및 긴급 지사화(3개월) 지원(최대 2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5) 15. AAFES(미공군 BX) 소비재 상설매장 개설 ∙ LA지역 AAFES(The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내 한국 소비재 전용상설 매장 개설 국제통상과 (055-211-3183) 16. 수출보험료 지원 ∙ 도내 기업 보호를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보험료 최대 500만원, 보증 최대 3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5) 17. 수출 유망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 필요한 수출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한도 내 종합적으로 지원 (최대 800만원) 국제통상과 (055-211-3185) 18. 수출초보기업 지원 ∙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미나, 상담회 등 수출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3185) 19. 경남 FTA통상진흥 센터 운영 ∙ FTA활용 지원, 교육, 컨설팅 등 FTA 사업 전반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3183) 경상남도 845 1 해외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체 및 시․군 운영현황 : 5개국 6개소 • 일본 동경, 중국 산동·상해, 미국 L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치민 소요예산 : 1,200백만원 주요내용 • 수출상담 및 거래지원, 바이어 발굴 등 도내 기업체 교역활동 지원 • 잠재투자기업 발굴 등 투자유치활동 지원 • 국제교류업무 협조 및 경남관광 안내센터 운영, 문화 소개 2 사업 내용 도내 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현지 무역정보 제공 및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지원 자체 수출 촉진행사 및 수출기업 계약·상담 지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기존 바이어 지속 관리 해외자치단체와 국제교류 협력사업 적극 지원 3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74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일본 동경사무소 - 070-7423-0065 〃 중국 산동사무소 - 86-183-6425-0037 〃 중국 상해사무소 - 86-131-2759-2980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무소 - 62-813-8136-2966 〃 미국 LA사무소 - 1-213-952-2161 〃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 84-912-245-391 〃 846 2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재외교민 또는 외국인을 해외통상자문관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통상진흥 도모 * 근거 : 경상남도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및 운영 규정 위촉인원 : 23개국 34명 • 미국 4, 캐나다 1, 코스타리카 1, 프랑스 1, 스페인 1, 방글라데시 1, 우즈베키스탄 1, 타지키스탄 1, 홍콩 2, 중국 3, 말레이시아 1, 아르헨티나 1, 베트남 2, 인도 1, 인도네시아 1, 호주 2, 일본 2, 폴란드 2, 카자흐스탄 1, 헝가리 1, 탄자니아 2, 미얀마 1, 튀르키예 1 주요임무 • 거주지역 무역정보 및 자료 수집·제공 • 경남지역 수출상품 홍보상담 및 거래알선 • 주재국 내 무역박람회, 판매장 개설 등 시장개척 안내 • 주재국 정부 및 상공인 단체와 교역 증진 2 사업내용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해외마케팅 활동 시 각종 정보 등 제공과 道 해외 우수시책사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道 주최 대규모 국제행사 시 국내 초청과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 국제교류협력 등 현지 출장 시 초청 격려 도내 50인 이상 기업체, 각종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여 자문관 기여도 향상 3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73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73 www.gyeongnam.go.kr 경상남도 847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1 사업 개요 포상대상 : 도내 소재 수출유공 기업체 및 임직원, 유관기관 포상종류 : 도지사 상(16), 한국무역협회장 상(8) 수출유공탑 수출유공자 기타 도 지 사 도 지 사 한국무역협회장 도 지 사 한국무역협회장 6개사 6명 6명 4명 - 일자리창출 유공 2 - 수출유관기관 2 2명 • 지자체 2 평가방법 : 수출규모, 전년대비 수출실적 등에 대한 평가 평기기간 : ‘23. 7월~ ’24. 6월까지의 수출실적 2 시상식 개요 일 자 : '24. 12월 중 (장소미정) 참석대상 : 수출 유관기관, 경남무역인 상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규 모 : 100여명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수출 유공기업 및 개인 포상(경남무역인 상 시상 및 정부포상 전수)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848 4 사업 진행 절차 포상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무역의날 행사 및 시상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10월 11월 12월 ‘25.1.월중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055-289-9413 www.kita.net 경상남도 849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KOTRA 해외무역관 등 연계하여 바이어 확보 및 수출상담 추진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394백만원, 56개사 시행주체 : KOTRA경남지원단,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재)경남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발굴비, 편도항공료(1사 1인), 통역비 등 연번 분야 사절단명 국가(지역) 시기 개사 계 5회 8개국(9개지역) 56 1 원전 원전 기자재 무역사절단 (신규) 튀르키예(이스탄불) 폴란드(바르샤바) 24. 7. 10 2 방산 베트남 방위산업 사절단 (신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24. 5. 8 3 조선 유럽 조선해양 무역사절단(신규) 그리스(아테네) 독일(함부르크) 튀르키예(이스탄불) 24. 11. 10 4 조선 인도네시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발리) 24. 7. 20 5 방산 UAE 방위산업 사절단 (신규) UAE(아부다비) 24. 10. 8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850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업체모집 ⇨ 업체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무역사절단 파견 ⇨ 사업결과 보고 도, KOTRA경남 KOTRA KOTRA KOTRA, 업체 KOTRA→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5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KOTRA경남지원단 055-290-0601~2 경상남도 851 5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바이어 발굴, 수출 증대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1,722백만원, 222개사 시행주체 :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무역,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편도항공료(1사 1인), 통역비 등 연번 분야 전시회명 국가 시기 개사 계 22회   222 1 식품 동경식품박람회 일본 24.3.5.~8. 6 2 조선 조선해양플랜트박람회 싱가폴 24.3. 10 3 기계 2024 말레이시아 국제기계전 말레이시아 24.5. 6 4 종합 도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일본 24.5. 8 5 기계 태국 산업기계 전시회 태국 24.5. 6 6 식품 독일 경남식품대전 독일 24.6. 7 7 기계 튀르키예 산업박람회 튀르키예 24.6. 6 8 기계 2024 베트남 호치민 기계박람회 베트남 24.7. 6 9 항공 2024 판보로에어쇼 영국 24.7.22~26. 10 10 식품 LA 한인축제 미국 24.9. 10 11 기계 2024 카자흐스탄오일 및 가스전 카자흐 24.9. 6 12 방산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 폴란드 24.9. 8 13 자동차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독일 24.9. 6 14 조선 함부르크 조선해양 박람회 독일 24.9. 6 15 기계 UAE 수자원기술 및 환경기술 전시회 UAE 24.10. 6 16 자동차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UAE 24.10. 6 17 식품 경남특산물박람회(QC관) 한국 24.11. 16 18 의료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독일 24.11. 6 19 종합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중국 24.11. 8 20 기계 2024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 인도네시아 24.12. 8 21 기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독일 25.4. 6 22 종합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기타 연중 65 852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업체모집 ⇨ 업체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 사업결과 보고 도,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업체 수행기관→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5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632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 055-289-9411~3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의생명산업육성팀 055-310-1474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055-273-2520 경상남도 853 6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바이어 초청 또는 수출상담회 참가를 통한 수출 상담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280백만원, 160개사 시행주체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상해사무소, KOTRA경남지원단, 한국무역협회 경남 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화상상담비, 통역비 등 연번 분야 전시회명 지역 시기 개사 계 5회 160 1 종합 경남 내수기업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한국 5월 60 2 종합 경남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한국 11월 60 3 종합 소재부품장비 특화 GP 수출상담회 미정 연중 15 4 종합 중국 서부지역 온오프라인 마케팅(신규) 중국 연중 10 5 종합 소비재 수출초보기업 O2O 해외마케팅(신규) 홍콩 4월 15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업체모집 ⇨ 업체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상담회 참가 ⇨ 사업결과 보고 도,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업체 수행기관→도 854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5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KOTRA경남지원단 055-290-0601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 055-289-9411~3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경남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 경상남도 855 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중 KOTRA, 중진공의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참가 선정 기업 사업규모 : 100백만원, 30개사 시행주체 : 경남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산업부 해외지사화 사업의 “발전단계” 참가비의 80%(최대 300만원), 1개사 1개 무역관 제한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 진행 절차 해외지사화 사업공고 ⇨ 해외지사화 사업신청 ⇨ 해외지사화 사업선정 ⇨ 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 ⇨ 업체선정 ⇨ 참가비 지원 ⇨ 사업비 정산 KOTRA 중진공 업체→ KOTRA, 중진공 중 선택 KOTRA 중진공 업체→도 (해외마케팅 시스템 접수) 도, 경남TP 경남TP→ 업체 경남TP→ 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5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632 856 8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군별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수출 진입장벽 해소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80백만원, 24여개사 시행주체 : ㈜경남무역 2 지원 내용 해외인증 획득 자부담 비용 중 50%지원(최대 3백만원) • 타 정부기관의 인증획득 지원 사업(동일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 지원분야 : 총 444개 해외인증 및 각 산업군별 해외인증(CE, FDA, HALAL 등) ※ CE(유럽통합인증), FDA(미국식품의약인증),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인증) • 산업군별 해외시장 진출 시 필수적인 인증 및 국가별 필수 인증 지원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기업이 필요한 해외인증 선 획득 ② 도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 : 기업 → 도(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접수) ③ 도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경남무역 → 도내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4 경상남도 857 9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출지원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90백만원, 90여개사 시행주체 : ㈜경남무역 2 지원 내용 업체당 100만원 한도 (통역) 영어 등 11개국 언어, (번역) 영어 등 30개국 언어 ※ 수행업체 별 상이 • 제품 및 회사홍보 자료(카탈로그, 홈페이지, 브로슈어, 소개서 등), 제품정보(사용설명서, 도면, 매뉴얼 등) • 주문/계약 관련 견적 의뢰서, 견적서, 제안서, 협약서 등 • 바이어 내방 공장견학 안내, 수출상담 등 통역이 필요한 사항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도내 기업이 통·번역 필요시 사업신청 : 업체→해외마케팅 시스템 접수 ② 신청한 통·번역을 수행업체에 의뢰 : 경남무역→통번역 수행업체 ③ 통·번역 수행 및 결과물 전달 : 통번역 수행업체→신청업체 ④ 통·번역 비용 청구(익월 10일) : 통번역 수행업체→경남무역 ※ 신청업체당 100만원 한도, 초과 시 업체 자부담 ⑤ 통·번역 비용 지급 : 경남무역→통번역 수행업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4 858 10 아마존 경남상품관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아마존 마켓 내 경남상품관 입점을 통한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식품, 소비재 분야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80백만원, 8여개사 시행주체/현지대행사 : ㈜경남무역/CGETC 2 지원 내용 아마존 내 경남무역 브랜드관(경남상품관) 입점 및 홍보사업 추진 • 아마존 내 경남상품관 입점 및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 물류비 지원(샘플송부, 수출통관비 등), 아마존 물류시스템 관리 지원(판매 및 재고, 배송정보 관리) • 온라인 제품등록 및 홍보 지원(배너광고, 인플루언서 활용 광고 등)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선정기준 시장성 평가(온라인 판매의 적합성, 가격 구성, 채산성, 경쟁제품 판매 동향, 시장규모, 강점과 약점 분석 등) 지역경제 기여도, 수출실적, 수출기반 준비도 등 종합 평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5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경상남도 859 11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내수에 치중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전환 지원사업으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기업 육성 지원대상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수출 全無 포함)인 도내 유망 수출(초보) 업체 사업규모 : 60백만원, 20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업체당 300만원 한도, 업체당 2개 단위사업 이내 •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수출물류비, 해외홍보비,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맞춤형 제품 촬영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추진 절차 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사업공고 및 업체 선정 ⇨ 사업비 교부 ⇨ 업체별 희망 분야 사업 진행 ⇨ 사업비 정산 道↔무역협회 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시스템) 道→무역협회 무역협회 (카탈로그 제작 등) 무역협회→道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2 860 12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비대면 해외마케팅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기반 조성 및 홍보마케팅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50백만원, 20여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온라인마케팅 수행업체* : 나라장터 공고(공개경쟁입찰)를 통해 1개사 선정 * 해외마케팅 자체 플랫폼 구축 및 바이어 리스트 보유, 역량 평가 수행 2 지원 내용 업체당 250만원 한도 ※ 수행업체에 따라 사업 지원내용은 상이함 • 제품 홍보용 영문 상품 페이지 제작 및 B2B 사이트 등록지원 • 바이어 수신용 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 지원 •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제품등록, 온라인 바이어 발굴 및 거래제안서 발송, 유효 바이어리스트 및 인콰이어리 제공 등 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안) 세부사업 ㅇ 기업 역량진단 및 온라인 수출 컨설팅 ㅇ 글로벌 e-Market Place를 통한 제품 등록 및 온라인 홍보관 운영 ㅇ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 배너광고 등을 통한 제품 홍보 ㅇ 업체 맞춤형 프리미엄 해외기업정보 (바이어 DB) 제공 ㅇ 거래제의서 발송 지원 및 인콰이어리 관리 및 응대지원 ㅇ 해외전시회 참가 사전마케팅 DB 활용 지원 ㅇ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해외마케팅 활용 교육 제공 ㅇ 기타 온라인 해외마케팅 수출 지원 서비스 등 경상남도 861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온라인 마케팅 수행업체 선정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온라인 마케팅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도, 무역협회 도, 무역협회 도, 무역협회 무역협회, 수행업체 무역협회→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862 13 무역인력 양성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 수출업체 임직원의 무역 실무능력 배양과 전문 무역인력 양성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21백만원, 90여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온라인마케팅 수행업체* : 나라장터 공고(공개경쟁입찰)를 통해 1개사 선정 * 해외마케팅 자체 플랫폼 구축 및 바이어 리스트 보유, 역량 평가 수행 2 지원 내용 경남무역아카데미 교육 과정 • 수출입절차 개요, 무역마케팅, 계약 및 대금 결제, B2B마케팅 등 사업명 기 간 장 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제45기 경남무역 아카데미 2024. 4. 창원시 경남 소재 기업 실무자 30명 수출입절차개요, 무역마케팅, 전시마케팅, 서류작성 등(21시간) 제46기 경남무역 아카데미 2024. 7. 진주시 경남 소재 기업 실무자 30명 수출입절차개요, 무역마케팅, 전시마케팅, 서류작성 등(21시간) 제47기 경남무역 아카데미 2024. 9. 온라인 서부경남 기업 실무자 30명 수출입절차개요, 무역마케팅, 전시마케팅, 서류작성 등(21시간)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경상남도 863 14 중소기업 수요응답형 긴급지사화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 성약 달성을 목전에 두고 KOTRA 무역관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해외출장, 물류통관자문 등 도움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발생한 수요에 대응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50백만원, 13여개사 시행주체 : KOTRA경남지원단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산업부 주관 ‘KOTRA’ 발전단계 지사화(6개월) 및 긴급지사화(3개월)지원 (200만원 한도) ※ 1년은 제외 • KOTRA 긴급지사화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지원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2021년 특별히 출시된, 통상 지사화보다 기간이 축소되는 대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 서비스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 금액 KOTRA전문위원 컨설팅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무료 KOTRA 해외지사화 (발전, 6개월) 수출성약 달성을 목전에 두거나 급한 해외출장, 물류통관자문 등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KOTRA 단기지사화 서비스 지원 (지원금 최대 한도 내 지원) 건당 최대 2,000천원 (부가세 제외) KOTRA 긴급지사화 (3개월) 건당 최대 800천원 (부가세 제외)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864 4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업체선정 ⇨ 사업비 교부 ⇨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도, KOTRA KOTRA (해외마케팅 시스템 공고) 업체→도 (해외마케팅 시스템 접수) KOTRA 도→ KOTRA KOTRA→ 업체 KOTRA→ 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5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KOTRA경남지원단 055-290-0622 경상남도 865 15 AAFES(미공군 BX)소비재 상설매장 개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미국 LA지역 AAFES(The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내 한국 소비재 전용 상설 매장을 개설하여 한국산 소비재의 인지도를 높여, 미국 소비재 시장점유율 상승을 유도 지원대상 :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 소비재 관련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20백만원, 10여개사 시행주체 : ㈜경남무역(경상남도 LA사무소) 2 사업 내용 미국 소비재 유통채널 중 구매력이 확인된 미 군부대의 오프라인 유통망* 진입을 위해 한국 소비재 전용 상설매장(Pre-Market) 개설 * Post Exchange(육군PX), Port Exchange(해군PX) Base Exchange(공군BX) 등 소비재기업 상품(화장품, 식품, 반려동물 용품 등) 매장 입점 * 본 사업은 코트라 무역관과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정도이며 경남 도는 매장의 일부 사용, 경남 도 사업 규모는 코트라 LA무역관과 추후 협의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업체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사업비교부 ⇨ 수출 및 통관 ⇨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도, 경남무역 경남무역 (해외마케팅 시스템 공고) 경남무역 도→ 경남무역 경남무역 경남무역 경남무역 →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866 16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보험료를 지원하여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사업규모 : 450백만원, 370여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2 지원 내용 업체당 5백만원 이내 지원(수출신용보증 3백만원 이내) 보험종목 • 수출보험(14종) - 단기수출보험(7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 중소중견Plus+,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특약(일괄가입방식 포함), 수출안전망 특약), 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특약 - 수출신용보증(6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Nego),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 환변동보험(1종)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 수입 보험(2종)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3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5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2 경상남도 867 17 수출 유망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초보 및 내수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반 마련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내수·수출초보) 사업규모 : 150백만원, 22개사 시행주체 : KOTRA경남지원단 2 지원 내용 KOTRA 수출전문위원과 연계하여 수출 컨설팅, 바이어발굴 단계부터 계약단계까지 한도 내 원하는 사업 선택지원 1:1 컨설팅 통해 심도있는 기업 현황 및 개별 필요서비스 파악 • 중소기업 대상 BuyKOREA(KOTRA B2B 온라인플랫폼) 상품등록 지원 및 바이어 발굴, 현지 매장방문대행, 샘플 테스트 조사 등 KOTRA 서비스중 필요한 서비스 선별 지원 대상별 지원항목(안) 구분 내수‧수출초보기업 유망기업 기준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 300만불 규모 16개사 6개사 지원내용 (「참고」참조) 컨설팅, 바이어 발굴, 화상상담, 샘플 배송, 지사화 사업(3개월 또는 6개월) 등 KOTRA 서비스 기업별 맞춤형 연결 지원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400만원 업체당 최대 800만원 868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② 기업별 사전 컨설팅 및 무역관 매칭 ③ 지원한도 내 필요서비스 신청 및 사업추진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5 gyeongnam.go.kr/ trade 사업시행 등 KOTRA경남지원단 055-290-0622 경상남도 869 18 수출초보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경남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형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지역주력산업 :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지원대상 : 도내 수출초보기업(수출초보, 주력, 강소) 사업규모 : 286백만원(국가직접 200(70%), 도비 86(30%)), 8여개사 시행주체 : 경남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기업지원)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조합하여 최대 15백만 원 이내 지원 구분 PRE-R&D 지원금(천원) POST-R&D 지원금(천원) 필수 현장지원자문단 - 현장지원자문단 - 선택 해외 지적재산권 출원비 (특허·디자인·상표·PCT 등) 7,000 샘플 제작 비용 10,000 해외인증(규격·승인 등) 7,000 해외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8,000 외국어용 홍보물 및 디자인 10,000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10,000 바이어미팅 왕복항공료(90%) 및 회의실 임차료 지원 5,000 번역 지원 2,000 통역 지원 2,000 샘플 발송 5,000 바이어 발굴 지원 5,000 해외유통채널 입점대행 7,000 (수출 네트워킹 및 수출 역량 강화 교육 운영) 도내 수출희망기업 수출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애로부스 운영, 지역내 유관기관 연계 협력 및 상생협력 네트워킹 행사 운영,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수출역량강화 교육 870 (현장지원자문단 운영)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에게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 자문, 수출담당자 교육 실시, 애로사항 해결 ※ 대면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온라인 자문단 운영 (모니터링 및 우수성과 확산) SNS, 사업설명회 등 사업홍보 및 우수성과 확산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 내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② 기업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후 선정 ③ 선정 후 협약체결, 수출활동 수행 및 지원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5 gyeongnam.go.kr/trade 사업시행 등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367 경상남도 871 19 경남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1 센터운영 개요 설립/장소·운영 : 2011년 9월 / 창원상공회의소 인력구성 : 9명(센터장 1, 전담인원 3, 상주 관세사 4, 원산지관리사 1) 사 업 비 : 535백만원(국비 365, 도 150, 창원시 20) 주요사업 : FTA활용지원·교육·컨설팅·마케팅사업 등 FTA전반 사업대상 :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수출기업 2 FTA전문가 현장컨설팅 사업대상 : 도내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대기업제외) 컨설팅분야 : FTA원산지증명서, 품목별 인증수출자, 원산지 확인서 발급,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절차 사업공고 ⇨ 컨설팅신청 ⇨ 기업사전진단 지원여부결정 ⇨ 컨설팅수행 ⇨ 컨설팅결과 보고 ⇨ 만족도 평가 센터 및 상공회의소 기업은 희망컨설턴트 지정가능 FTA전문가 파견 사전진단 전문가 기업방문 및 컨설팅수행 센터제출 수혜기업대상 만족도 조사 3 협력공급기업 FTA지원사업 사업목적 : 최종 수출자와 국내공급자의 FTA대응체계구축 신청대상 : 도내 소재 협력사가 최소 10개사 이상인 최종생산자인 모기업·수출기업이 신청 * 최종수출기업체가 협력업체의 FTA인식제고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 872 지원내용 : 센터지원사업의 맞춤형 지원(중복지원 가능) • 협력사 맞춤형 FTA교육 및 컨설팅지원 • 자체컨설팅 지원 및 기타 각종 정보자료 제공 컨설팅 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선정 ⇨ 선정 수출기업, 센터간 지원협약 ⇨ 맞춤형 지원교육 ⇨ 지원결과 만족도조사 ⇨ 사후관리 기업모집 신청자격 검토 협력기업 4 온라인 수출마케팅 사업 (사업목적) FTA체결국에 글로벌 플랫폼인 아마존을 통한 직접수출 지원 (사업대상) 경남지역 중소 수출업체 (주요내용) 아마존US 입점 대행, 아마존 상품 등록, PPC광고 세팅 등 5 FTA교육/설명회 (교육) 연간 40회, 기업체수출입담당자 대상 FTA서류작성 실무교육 등 (설명회) 연간 14회, 현안별 기업의 FTA활용 및 대응 전략 설명회 6 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경남 FTA콜센터 운영 • 상 담 자 : 센터 상주관세사 • 장 소 : 창원상공회의소 내 상담실 • 상담방법 : 방문 및 전화상담 • 상담내용 : 품목별 관세율 확인 및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등 경남지역 FTA상담실 운영 : 7개 시·군 경상남도 873 • 운영방법 : 센터 상주관세사가 상담실에 상주하여 전화 및 기업방문 상담 • 장 소 : 양산, 김해, 함안, 진주, 사천, 밀양상공회의소 및 창원산단 내 운영 • 상담실 운영 : 주 1~2회 운영 • 상담내용 : 품목별 관세율 확인 및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등 FTA애로사항 요일 구분 상주관세사 상담시간 연락처 월 콜센터(창원) 유태안 외 3 09:00~18:00 055-210-3048 화 양산상공회의소 홍지이 10:00~17:00 055-355-4005 진주상공회의소 이승주 10:00~17:00 055-763-9114 수 김해상공회의소 유태안 10:00~17:00 055-337-6001 밀양상공회의소 장천희 14:00~17:00 055-355-7111 목 사천상공회의소 이승주 10:00~17:00 055-833-2204 창원산단 홍지이 10:00~17:00 070-8895-7838 함안상공회의소 장천희 14:00~17:00 055-584-2376 금 김해상공회의소 유태안 10:00~17:00 055-337-6001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3 사업시행 등 창공상공회의소 (경남 FTA통상진흥센터) 055-210-3041 874 17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제주전자무역시스템 운영 ∙ 수출지원사업 통합 제공 및 해외시장동향, 해외인증정보, 수출 통계 등 다양한 수출 정보 제공으로 기업의 무역활동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2. 제주 수출인의 날 행사 개최 ∙ 해당 연도 제주 수출인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 유공기업 및 유공자 발굴·포상 등 기념행사 추진 통상물류과 (064-710-2626)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해외통상사무소 상해대표처 및 동경 통상대표부를 거점으로 하여 제주상품의 중국, 일본 현지 판로 및 유통채널 개척‧ 관리를 통해 제주상품 수출 증대 도모 통상물류과 (064-710-3063) 4.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사업 ∙ 해외 현지시장 정보 수집,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 채널 등 판로망 개척 관리, 온·오프라인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3063) 5. 제주FTA통상진흥센터 운영 ∙ FTA의 활용과 관련한 중앙과 도, 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FTA활용지원 사업의 발굴, 운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통상물류과 (064-710-2627) 6. OK FTA 컨설팅 ∙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가 어려운 수출기업에게 전문 관세 사와 원산지 관리사를 통한 FTA 관세 실익 검토 및 품목분류, 원산지 증명 발급 및 인증수출자 획득 컨설팅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7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OTRA 등 공공기관의 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 해외지사로 활용 통상물류과 (064-710-2626) 8.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 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9. 아세안+α국가 제주 상품 홍보·판매전 ∙ 글로벌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서 제주 기업·상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10. 수출보험료 지원 ∙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국제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출 보험료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6) 11.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수출 선도·성장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상담회 개최·컨설팅 운영 등을 통한 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수출기업 역량진단 프로그램 연계 통상물류과 (064-710-2626) 12.해외 수출물류 네트 워크 지원 ∙ 해상·항공 운임 급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등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6) 제주특별자치도 875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제주 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 디지털 무역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개별 환경(역량, 품목, 타겟시장)에 맞는 홍보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역량 강화 및 수출증대 도모 ∙ 초보-성장(선도)기업 간 협업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초보 기업의 수출성공 견인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통상물류과 (064-710-2629) 14. 수출기업 역량진단 및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 제주 수출기업 역량(초보, 성장, 선도)에 따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역량 진단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활성화 ∙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만족도&성과평가 및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 기업관리 및 수출지원 성과 극대화 통상물류과 (064-710-2629) 1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한국무역협회 인프라 활용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수출상품 홍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 제공 통상물류과 (064-710-2627) 1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수출유관기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유망시장의 잠재력 있는 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통상물류과 (064-710-2627) 17.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등 품목별·시장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해외 마케팅 추진 통상물류과 (064-710-2627) 18.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기업 통합조직·협의체에 대한 물류개선 효율화, 포장디자인 개발,수출 전문 컨설팅, 해외 현지 공동마케팅 등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3063) 19. 2024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2522) 20.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제주인증화장품 국․내외 화장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강화, 제주화장품 인지도 제고 등 미래성장과 (064-710-2603) 21. 과수 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지원 ∙ 해외 바이어초청 및 해외 수출시장 마케팅 경비 지원 등 감귤유통과 (064-710-3194) 22. 축산물 수출 작업장 시설보완지원 ∙ 도내 축산물 수출가공장 맞춤형 수출 시설 보완 지원 동물방역과 (064-710-2142) 23. 축산물 수출 해외 마케팅 지원 ∙ 제주산 축산물 수출시작 확대를 위한 현지 판촉 및 바이어 초청 비용 등 지원 동물방역과 (064-710-2142) 24. 축산물 수출기업 인센티브 지원 ∙ 축산물 수출 장려를 위한 포장재 등 소요비용 지원 동물방역과 (064-710-2142) 25.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등 지원 ∙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출수산물 수출 시 홍보·유통·마케팅 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제주수산물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수산정책과 (064-710-3246) 876 사 업 명 내 용 문 의 26.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해외현지 마트 입점 지원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출 시장 거점 마련으로 도내 수산물 수출업체 해외경쟁력 확보 및 시장진출 강화 지원 수산정책과 (064-710-3246) 27.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수산물(활어) 해상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산정책과 (064-710-3232) 28. 국내개최 국제 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참가 경비 지원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3) 29. 수출상품 샘플 국제 특송 비용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수출협의과정 중 해외 바이어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비용을 지원 제주시경제소상인 과과 (064-728-280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30.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3) 31.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 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양 성분 분석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에 기여 제주시경제소상공 인과 (064-728-280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32. 수출용 감귤 포장재 비 지원사업 ∙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에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류부담 경감으로 감귤 수출 확대 제주시 농정과 (064-728-333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25) 33. 국제 자매교류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 해외 자매교류도시에 있는 바이어의 사업소재지 방문 지원 및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34. 감귤 수출 활성화 (인센티브)지원 ∙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에 수출용 포장재비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 감귤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도모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24) 35. 수출육가공공장 시설 장비 개선 ∙ 제주산 축산물 수출작업장에 노후된 시설장비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성 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청정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064-760-2663) 제주특별자치도 877 1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지원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수출기업의 이용 편리·효율성 제고 및 무역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자체사업) 2 사업 내용 도내 수출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수출 지원사업 공고, 접수, 선정,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 기관별·사업별·월별 지원사업 공고 다양한 수출 정보 제공으로 기업 수출역량 강화 • 해외시장동향, 해외인증정보, 수출통계 등 제공 • 해외사무소(상해, 동경, 싱가포르)를 통한 현지시장 동향 정보 서비스 • 다양한 수출정보 통합가이드맵 제공으로 정보 접근 편리성 제공 수출기업·상품 등록 관리 및 홍보 • 수출기업 정보 제공 및 주력 수출제품 홍보 • 다국어 홈페이지(영문, 일문, 중문) 운영으로 바이어에 제주기업 홍보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이용자 중심의 UI/UX 개선 3 사업참가 신청 방법 회원가입/로그인 → 역량진단평가 진행(미실시한 경우) → 수출지원사업 참가 신청 → 마이페이지 수출지원 사업 관리에서 확인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jejutrade.or.kr 878 2 제주 수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 사업 개요 해당 연도 제주 수출인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기업과 유공자 발굴·포상 등 축하행사 기념식 추진 추진기간 : 2024년 10월 ~ 12월 시행주체 : 제주도·한국무역협회제주지부 공동개최 2 지원 내용 포상종류 및 신청대상 • (수출기업) 도내 수출기업 8개사 이내 : 수출대상(1개사), 수출우수상(3개부문) 각 1개사, 수출장려상(4개부문) 각1개사 • (수출유공자) : 6명내외 기념식 개최일 : 2024.12.11.(수) ※ 제주 수출인의 날 : 매년 12월 둘째주 수요일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064-710-2626) < 신청 서류 > 구 분 제 출 서 류 수출업체 1. 수출우수기업 포상신청서 1부 2. 수출실적 확인서(무역협회 발급) 3. Local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출실적 등 관련자료 사용 동의서 수출유공자 1. 추천기관(단체, 기업) 추천문서 2. 공적조서 각1부 3. 이력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사진부착 4.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수출업체 종사자 추천 시 고용보험가입증명원 1부 6. 수출실적 등 관련자료 사용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879 4 사업 진행 절차 포상공모 ⇨ 내부 심사·심의 후선정·통보 ⇨ 제주 수출인의 날 기념식시 포상 수여 `24.9월 `24.11월 `24.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o://www.jeju.go.kr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064-757-2811 http://jj.kita.net/ 880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통상사무소 상해대표처 및 동경 통상대표부를 중심으로 제주상품의 중국, 일본 진출과 수출기업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사업규모 : 상해대표처 567백만원, 동경통상대표부 486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해외지사 역할 수행 •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제주업체와 매칭 지원 • 상품통관 관련 지원 - 바이어 및 현지시장 고객 반응 조사 • 제주기업 의뢰 및 통·번역(상품규격서, 회사소개서 등) 온·오프라인 신규 마케팅 추진 (상해) • 제주브랜드 유통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지원 • 현지 수입유통 제주상품 전시판매 지원 • JEJU브랜드화 목표로 제주상품 판매 대행 제휴 • 유통 채널별 온오프라인 판촉 및 마케팅 지원 (일본) • 온라인 판매채널 다양화 및 전국 판매채널 확대 추진 • 상담회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 SNS활용 마케팅 강화로 제주상품 홍보 전개 • 각종 이벤트 참가를 통한 시장가능성 점검, 맞춤형 상품 발굴 • 제주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일본어 홈페이지 광고 제주특별자치도 88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소재지 제주인 수출(희망)기업 4 사업 진행 절차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 https://jejutrade.or.kr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2 www.jba.or.kr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상해, 동경 대표처 운영 ‧ 현지 마케팅 활동 전개 등 ‧ 사업평가 및 환류 882 4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시장 정보 수집,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 채널 등 판로망 개척 관리, 온·오프라인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사업규모 : 2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해외 오프라인 유통 파트너와 연계한 제주상품 판촉활동지원 현지 역직구 구축을 통한 입점판매(온라인 판촉)지원 • 해외 유통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한 현지 해외 글로벌 커머스 채널 입점 및 판매(역직구 포함)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기업을 직접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닌 제주제품을 해외에 수출·판매할 수 있는 밴더 및 현지 바이어사에 대해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제주제품의 수출확대 도모를 위한 사업임 4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및 유통사 선정 ⇨ 마케팅 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 수출단가 협의 및 수출프로세스 진행 ⇨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 사업정산 `24.2월 `24.3월~4월 ‘24월 4월 `24.5월~11월 `24.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 https://jejutrade.or.kr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2 www.jba.or.kr 제주특별자치도 883 5 제주FTA통상진흥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FTA의 활용과 관련한 중앙과 도, 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FTA활용지원 사업의 발굴, 운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4년 1월 -12월 사업규모 : 188백만원(국비 120백만원, 도비 68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상공회의소(제주FTA통상진흥센터) (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업체 맞춤형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제주지역 수출 경쟁력 제고 및 FTA 전문인력 양성 FTA 교육 및 설명회, 기타 콜센터 운영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없음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FTA활용지원센터(제주상공회의소) 5 사업 진행 절차 컨설팅 전화 또는 메일로 FTA활용 상담 신청 ⇨ 관세사 혹은 무역전문가 기업 현장 방문 ⇨ 추가 방문 및 사후관리 지원 수시 수시 수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jejucci.korcham.net www.fta.go.kr/reginons/jeju 사업시행 등 제주상공회의소 제주FTA통상진흥센터 064-759-2577 884 6 OK FTA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 애로가 있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 능력 배양, FTA활용 능력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4년 3월-12월 사업규모 : 60백만원(국비 30백만원, 도비 3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상공회의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직전 2년 수혜기업 제외) * 단, 기수혜 내용과 HS코드 6단위, 협정,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경우 허용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제주FTA통상진흥센터(https://www.fta.go.kr/regions/jeju/) < 신청 서류 > ㅇ OK FTA 컨설팅 신청서 ㅇ 사업진행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2023년도 부가가치세 관세표준증명원 1부(국세청 홈페이지 발급본) 제주특별자치도 885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기업선정 모집공고 ⇨ 모집기업 서류 평가 및 선정 ⇨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 보고 및 정산 ‘24년 3월 ‘24년 3월~10월 (예산소진시까지) ‘24년 3월~11월 ‘24년 3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jejucci.korcham.net https://www.fta.go.kr/ regions/jeju/ 사업시행 등 제주상공회의소 제주FTA통상진흥센터 064-759-2577 886 7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진흥을 위해 KOTRA 등 공공기관 해외 무역관을 활용한 기업별 현지 지사 역할 수행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1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민간경상보조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수출기업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80% 지원(기업당 6백만원 이내)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064-710-2626) < 신청 서류 >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개인․기업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ㅇ 지방세납세증명서, 전년도 수출실적확인서 ㅇ 인증서 사본(선택)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신청 ⇨ 내부 심사·심의 후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수행기관 사업 추진 ⇨ 정산서 제출 `24.1월 `24.2월 `24.3월 `24.3월 `24.3~12월 `24년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o://www.jeju.go.kr https://jejutrade.or.kr 제주특별자치도 887 8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0백만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코트라 제주사무소(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KOTRA 해외시장조사서비스의 사업참가비 지원(기업당 100만원 한도) 구분 세부내용 사업파트너연결지원 ㅇ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ㅇ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 거래교신지원(2개월) 항목별시장조사 ㅇ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원부자재공급선조사 ㅇ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 업체 발굴 현지 매장 방문 조사 ㅇ 신청기업과 유사 제품군 판매매장을 대리로 방문하여 고객 요청 사항을 대리로 수행하는 서비스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ㅇ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되, 고객의 설문 타켓군 대상(성별, 연령 등) 고객이 설계한 문항으로 설문조사 수행 샘플 테스트 조사 ㅇ 설문(온라인, 유선, 방문 등) 방식으로 고객이 등록한 질문을 국내기업이 희망하는 설문 대상군에 샘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 그 결과를 제공 거래선 관심도 조사 ㅇ (신청기업이 보유한) 해외 수입업체의 관심 여부 조사 바이어 구매성향 조사 ㅇ 수출 희망 제품군을 취급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구매 성향 및 제품의 현지 경쟁력 등 설문 조사 거래 교신 지원 ㅇ 초기 교신이 진행되고 있는 바이어와의 거래 교신에 회신 독려, 취지 전달, 부연 설명, 의사 확인 등이 일정 기간 필요한 경우 지원(거래대금 지급 지연 관련 현지 은행과의 교신 지원 포함) 샘플 대리 전달 ㅇ 국내기업 고객이 특정 대상의 주소지로 직접 샘플을 발송시 오배송 및 지연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현지 무역관에서 샘플을 수령하여 해당 대상에게 전달 하는 서비스를 제공 888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신청 서류 > ㅇ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ㅇ 금융거래확인서 ㅇ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ㅇ 사업자등록증 4 사업 진행 절차 -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신청 및 서류제출 심사 및 승인 사업수행 결과보고 ➀전자무역시시스템 ②코트라홈페이지 ➀제주사무소(보조금) ②해외무역관(사업승인) 해외무역관 해외무역관 → 업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s://jejutrade.or.kr 사업시행 등 코트라 제주사무소 - 064-747-7014 www.kotra.or.kr 구분 세부내용 대리 면담 지원 ㅇ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해외 수입업체와 무역관이 대리 면담 진행 바이어 실태조사 ㅇ 국내기업이 기접촉중인 바이어의 주소지로 현지 무역관이 직접 방문하여 간단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며, 고객 요청시 가능 여부에 따라 간단한 바이어 (관계자) 인터뷰를 수행 전시회 대리 참관 ㅇ 국내기업이 희망하는 현지 전시회를 대리로 방문하여 고객 요청사항 대리로 수행 수출24올인원패키지 ㅇ 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타켓마케팅 지원(샘플 테스트 조사, 바이어 실태 방문조사, 대리 면담 중 택일) 제주특별자치도 889 9 아세안+α 국가 제주상품 홍보·판매전 1 사업 개요 글로벌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집중공략을 위해 제주상품 홍보· 판매전을 개최하여 아세안 시장 판로 개척 및 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대행사업) 2 사업 내용 아세안 집중 공략을 통한 제주 수출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대형 유통매장 연계 제주상품 판촉행사 개최 현지 인플루언서 및 현지언론 활용 제주상품 홍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당국 또는 영문 카탈로그 보유 및 해당국가 소비경향에 부합하고 현지 수입· 유통·판매에 제약이 없는 품목 심사시 중점사항 : 해당국가의 품목으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 우선 선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서 ㅇ 정보이용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ㅇ 상품상세정보 890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공고 ⇨ 신청기업 시장성 검토 및 선정 ⇨ 참가기업 제품 운송 및 통관 ⇨ 판촉전 개최 ‘24. 3월 ‘24. 4월 ‘24년 5~6월 ‘24년 6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s://jejutrade.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36 www.jba.or.kr 제주특별자치도 891 10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환율변동 등 국제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출 활동 지원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年 최대 6~8백만원 범위 지원 * (수출실적 백만불 이상) 800만원 / (수출실적 백만불 미만) 600만원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508호(한국무역 보험공사 제주지사, 064-751-6601)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892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기업 모집 및 기업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보험료 산정 ⇨ 사업 시행 연중 연중 연중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p://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064-751-6601 제주특별자치도 893 11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1 사업 개요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가진 수출 선도·성장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체계적 통합 지원으로 수출기업 성공사례 창출 및 도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450백만원(지원기업 수 미정) * ‘23년 지원기업 수: 선도기업 7개社, 성장기업 5개社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성장·선도기업 대상으로 기업선택형 자율마케팅비 지원 * 선도기업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성장기업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제주상품 전용 해외 전시·홍보 판매 거점 구축(운영사 공모) : 1개소 이상 기구축 해외 전시·홍보 판매 거점 연계 마케팅비 지원 : 4개국 9개소 글로벌 온라인 제주상품관 운영(알리바바닷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 선도·성장기업으로 평가받은 도내 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상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064-805-3377) < 신청 서류 > ㅇ 신청서 및 동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 ㅇ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재무재표,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894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신청 및 선정 ⇨ 사업내용 검토 및 승인 ⇨ 사업 시행 ⇨ 사업완료보고서, 정산서 제출 ⇨ 사업비 지급 `24.2월-3월 `24.3월 연중 `24.11월 `24.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ps://jejutrade.or.kr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2 www.jba.or.kr 제주특별자치도 895 12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상·항공 운임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에게 국제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 해외 진출 장벽 완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사업규모 : 15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2024년 국제 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지원내용 : 해외창고료,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산업부) 기업부담분, 국제운임비, 국제 특송비, CFS~수출화물 선적 단계 물류비 등 지원 지원한도 : 기업 역량단계별로 구분하여 단일 또는 다수건 합산한 해외물류비 발생 금액 중 연 최대 한도* 내 90% 지원(자부담 10%) * (초보기업) 300만원 / (성장기업) 400만원 / (선도기업) 500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전자무역시스템에 모든 필수 제출서류가 업로드된 시점 기준으로 기업 단계별 구분 없이 제출순서에 따른 우선 순위 배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 신청 서류 > ㅇ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 ㅇ 수출신고필증, 운송장, 발주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카드 영수증, 계약서, 이용내역서, 송금 확인증, 송금당일환율표 등 896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물류비 신청 ⇨ 서류 검토 및 사업비 지급 ⇨ 정산서 제출 연중 연중(선착순) 연중 `24.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o://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9 제주특별자치도 897 13 제주 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디지털 무역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개별 환경(역량, 품목, 타겟 시장)에 맞는 홍보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역량 강화 및 수출증대 도모 - 초보-성장(선도)기업 간 협업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성공 견인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5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 수출성장 기업 대상 • (유통망 입점) 글로벌 온라인마켓 플랫폼 입점(등록, 상세페이지 제작 등) • (온라인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플랫폼 내 광고·이벤트프로모션 등 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 수출초보+성장(선도) 기업 대상 • 민간컨소시엄(수출기업 5개사 이상) 공동 판촉행사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기업 * 4년 제주 수출역량진단 결과 반영 (역량진단 미실시 기업은 수출지원사업 대상 제외) 898 4 사업 진행 절차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참여기업 공모 (역량진단 必 ) 참여기업 선정 사업시행 (기업자율마케팅) 결과보고 및 정산 성과, 환류 진흥원 진흥원 선정기업 기업, 진흥원 도, 진흥원 2월~3월 3월말 4월~11월 12월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9 https://jejutrade.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5 www.jba.or.kr 제주특별자치도 899 14 수출기업 역량진단 및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제주 수출기업 역량(초보, 성장, 선도)에 따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역량 진단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활성화 •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만족도&성과평가 및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 기업관리 및 수출지원 성과 극대화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35백만원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2 지원 내용 : 수출기업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연계 수출기업 역량진단 :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 • ‘24년 역량진단 (진단기간 : ’23.6월~’24 지원사업 신청 전) • ’25년 역량진단 (진단기간 : ‘24. 6월~11월) 성과평가 : ‘23년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대상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성과평가는 6월 ‘25년 역량진단 시 병행 3 역량진단 참여시 유의사항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기업의 전반적 경영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대표 또는 임원이 작성 매출·수출실적은 근거자료(실시년도 기준 전전년도 재무제표,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인정 * 예시. 24년 역량진단 증빙 : ‘21~’22년 수출·매출액 진단결과는 제주도 수출지원사업 신청시 활용되며, 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900 4 온라인 수출역량 자가진단 절차(방법) 진단시스템 접속방법 • 시스템 IP주소(http://106.250.164.165/)로 바로 접속 • 제주전자무역시스템(http://kr.e-jejutrade.com/index.htm) 접속 후 팝업창(온라인 수출역량 자가진단 서비스) 참여하기 클릭 진단절차 < 전체 흐름도> ① 진단업체 등록 ▪진단업체 등록하기 버튼 클릭 → 내용 입력 - 아이디(ID):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PW): 사용자가 생성 ② 기본정보 관리 ▪업종 등 기본정보(*는 필수 입력항목) 입력 ③ 기업(개인)정보 수집 동의확인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동의합니다” 버튼 클릭 - 동의할 경우 제출일, 기업명, 법인번호, 신청자 입력 ④ 기업현황 입력 (근거자료 첨부) ▪매출액, 수출액,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등 입력 - 매출·수출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⑤ 기본정보 내용 확인 ▪전 단계에 입력한 기업현황정보를 근거로 자동 계산됨 ⑥ 자가진단 실시 ▪5개영역 25문항 진단 실시 - 수출인프라, 시장이해역량, 마케팅실행역량, 수출확대역량, 지속성장역량 ⑦ 결과확인 ▪진단 완료 시, 결과보고서 제공(다운로드 가능) *참여 후 약 1주소요 5 사업 진행 절차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4년 역량진단 (‘23년 정기진단 미참여기업) ⇨ ‘25년 역량진단 (‘25년 지원사업 신청시 활용) ⇨ ‘24수출지원사업 참여 (‘24년 진단완료기업) 1월 - 5.30 6월 - 11월 1월 - 12월 ⇩ 성과평가 분석결과 반영 ‘25년 사업계획 수립 ⇦ 성과평가 분석 ⇦ ‘23년 지원사업 성과평가 12월-‘25.1월 12월 6월 - 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9 http://106.250.164.165/) 제주특별자치도 901 1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 인프라 활용 유력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수출 상품 홍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75백만원, 총 1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등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참가기업은 사업완료 후 성과 설문조사, 계약 및 수출 등 사후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함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서약서 및 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원본) ㅇ 품목명세서, 상담희망 바이어 리스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인감 날인 후 컬러스캔) ㅇ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치 표준재무제표 (원본) ㅇ 외국어 홍보자료, 최근 2년 수출실적 증명서 등 902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전 설명회 및 전시회 준비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24. 2~3월 ‘24. 3~5월 ‘24년 5~6월 사업종료 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s://jejutrad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064-757-2811 http://jj.kita.net/ 제주특별자치도 903 1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및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유망시장의 진성 바이어를 발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주상품의 신규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수출 다변화 도모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23백만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대행사업) 사업내용 : 참가기업-바이어 1:1 매칭 비즈니스 상담, 해외통상자문관 수출컨설팅, 상품 전시 등 2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국문/영문 카탈로그 보유 및 제품 수출단가(FOB) 산출 가능 기업 • 참가 바이어와 매칭이 안 될 경우 참가 취소될 수 있음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 신청 서류 > ㅇ 참가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ㅇ 상담회 참가기업 정보 ㅇ 영문(기타 외국어) 홍보 카탈로그 4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참가 바이어 모집 ⇨ 기업-바이어 매칭 ⇨ 수출상담회 개최 ‘24. 6~7월 ‘24. 7~8월 ‘24년 9월 ‘24년 10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s://jejutrade.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3 www.jba.or.kr 904 17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자율선택형 해외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수출기업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500백만원, 9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① 식품산업대전 연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바이어 발굴·초청 제반비용, 상담장 부스·장치비 등 ② 해외전시회 개별·공동참가 • 개별참가 : 부스임차료·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등 (최대 500만원) • 공동참가 : 부스임차료·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등 ③ 무역사절단 파견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비,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항공료 등 ④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 기업 당 최대 500만원(90% 지원, 부가세 및 자부담 10%) • 수출 통관 컨설팅,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번역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 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 참가기업은 해당 사업 참가 신청 및 지원사업별 완료 후 지원금 신청 • 총 사업비 내에서 정산 신청 순으로 지원금 지급 • 청구금액보다 사업비 잔액이 적은 경우 청구금액 전액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905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 신청 서류 > - 해외전시회 공동·개별참가 / 무역사절단 ㅇ 참가신청서, 품목설명서, 서약서, 기업(개인)정보활용동의서 ㅇ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ㅇ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분) ㅇ 최근 3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발급분)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ㅇ 수출역량진단 결과보고서 ㅇ 해외규격인증서, 외국어 카탈로그 등 해당사항 제출서류 -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ㅇ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ㅇ 수출실적서류 1부 5 사업 진행 절차 - 해외전시회 공동·개별참가 / 무역사절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참가업체 선정‧통보 ⇨ 전시회 참가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연중 연중 선정평가 후 1주 이내 연중 전시회 참가 후 2주 이내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및 참가 승인 ⇨ 사업수행 (신청 기업) ⇨ 결과보고 및 정산신청 ⇨ 지원금 지급 2월 2월 ~ 예산소진시 연중 연중 연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s://jejutrade.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3 064-805-3388 www.jba.or.kr 906 18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도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 조직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 도모 • 공동마케팅, 조직화를 통한 수출 기반 강화로 시너지 효과 기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 업 비 : 4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기업 통합조직·협의체에 대한 물류개선 효율화, 포장디자인 개발,수출 전문 컨설팅, 해외 현지 공동마케팅 등 지원 조직별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지원항목 자율 설정 지원항목 주요내용 조직운영관리 조직 내 교육, 워크숍 등 조직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인 등록비용, 법인화 자문 비용 등 수출전문인력 양성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등 회원사 대상 외부 교육 이수 비용 Cold chain 유통지원 수출품 선도유지 및 연장제 구입, 선별장 등 물류시설 개선, 저장·보관을 위한 저온유 통체계 구축 등 수출마케팅 지원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출장,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온오프라인판촉, 바이어 초청, 소비자체험홍보행사 등 지적재산권 출원 해외 진출 제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출원·등록비용(국내·해외) 해외인증등록 농림축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샘플통관운송 샘플운송비(해외물류이용), 통관비, 수입국(목표국가)의 식품검사비 홍보콘텐츠 제작 자사제품 및 브랜드 해외 홍보를 위한 유인물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 미디어 홍보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매스미디어 및 온라인매체 등 활용 홍보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관련 연구, 안전성 연구, 품질 표준화 등 품질향상 관련 R&D, 제품기술개 발, HMR·밀키트 개발 등 지원 포장개선 지원 제품의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개발, 기능성 포장박스 제작·구입 비관세장벽 대응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컨설팅 비용, 수출단계별 안전성 검사비 * 특정 1개 지원항목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 메뉴별 세부 지원내용 및 정산 상세기준은 추후 별도 안내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907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주산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조직 • 제주 농임축수산식품(신선, 가공) 제조 또는 수출기업 5사 이상 기업이 모여 설립한 법인 또는 자율협의체(비법인 조직) 선정방법 : 1차 계량(50점) 및 2차 비계량 평가(50점) • 1차 평가항목: 농림축수산식품 수출실적(최근3년 평균), 수출 증가율, 농식품 관련 인증 • 2차 평가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제품 경쟁력, 수출역량, 성과목표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jejutrade.or.kr) < 신청 서류 > ㅇ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21-23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1부 (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신고필증 ㅇ 무역통계정보 제공 온라인동의(기 동의업체 생략 - 회원사 모두 동의 필요) ㅇ 농림축수산식품 관련 인증*서 또는 관련 특허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ㅇ 사업계획서 상 기재 시 증빙 제출(카탈로그, 제품준비도 관련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평가·선정 ⇨ 사업추진 약정 체결 2월 3월 3~4월 ⇩ 사업 정산 ⇦ 사업비 신청 및 지급 ⇦ 사업추진 ‘24.12월 분기별 3~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 https://jejutrad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4-746-9472 http://atess.at.or.kr 908 19 2024년도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 강소 1 사업 개요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춤 중소기업응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기간 : 2024년 - 2024년 (총 1년) 사업규모 : 1.4억원(전체규모), 4개사 내외(신규 1, 계속 3)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제주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바우처사업 평가 면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해외바이어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R&D트랙 우선 선정)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기정원) 트랙 우선 선정하여 4년간 최대 20억원 지원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 소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제품제작, 전시회 지원 등 지역 자율프로그램 최대 3천만원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전년도 수출액을 보유한 기업 지원규모: 4개사(신규 1, 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909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강소단계) 전년도 경쟁률 : 1:1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신장 유망성, 신시장 개척능력,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 평가, 혁신성 등 5 예산(사업비) : 1.4억원(기업당 3천만원 이내) 6 신청 시 준비 서류 2024년 1월중(예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로그인→수출지원사업→글로벌강소기업 프로젝트 신청→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 서류 > ㅇ 지정신청서 ㅇ 이행계획서 7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 ⇨ 현장평가 및 진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지방중기청,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 지역자율프로그램지원 ⇦ 지정증 교부 및 지원 ⇦ 지원기업 선정 (재)제주테크노파크, 도 소상공인과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12 www.exportvoucher.com 사업시행 등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4-720-307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2522 910 20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1 사업 개요 제주인증화장품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국․내외 화장품 박람회 홍보관 운영, 기업 참가 지원 * 국내(2) : 2024년 코스모뷰티 서울(5. 29.~31.), 인터참코리아(7. 24.~26.) * 국외(2) : 2024년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이태리 / 3. 21.~23.), 아시아(홍콩 / 11. 13.~15.)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사업규모 : 5억원(전체규모)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테크노파크(출연금)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비, 부스 장치비, 물품임대비, 통역 및 물류비 잠정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기업수) 도내 사업자등록 중 제주인증화장품 보유 기업 / 박람회별 4 ~ 5개사 내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제주인증화장품 보유 기업 전년도 경쟁률 : 1.8 : 1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 경쟁력,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전시제품의 우수성, 시장성, 기대효과 등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http://jeis.or.kr) 제주특별자치도 911 < 신청 서류 > ㅇ 참가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서(제주화장품인증서, 타 해외 인증서 및 증빙서 등) 6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모집공고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1월 1, 3, 5, 9월 기간 중 ⇩ 결과보고서 제출 ⇦ 전시회 참가 ⇦ 결과통보 및 협약 체결 종료 후 3, 5, 7, 11월 기간 중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협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 064-710-2603 http://jeis.or.kr 사업시행 등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화장품사업팀) 064-720-2362 912 21 과수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신규 수출 시장(북미‧아세안+α 지역 등) 개척을 위한 바이어 초청 및 해외 판촉 행사를 통해 수출 물량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기간 : 2024. 1. ~ 12.(1년) 사업규모 : 20백만원(도비100%) 시행주체(지원형태)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감귤수출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바이어 초청 등 경비 • 감귤수출 해외 바이어 초청 경비 • 감귤수출 신규해외 시장조사 및 판촉행사 • 기존 해외 거래처 판촉행사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조직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 064-720-1343 신청서류 ㅇ 과수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913 5 사업 진행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24년 사업 계획수립 ⇨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사업신청 및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평가 및 정산 ‘24년 2월 ‘24년 2월~11월 ‘24년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감귤유통과 064-710-3194 www.nhabgroup.com 사업시행 등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 064-720-1343 914 22 축산물 수출 작업장 시설보완지원 1 사업 개요 제주산 축산물의 원활한 수출과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시설개선 및 필요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 향상 도모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량 : 5개소 (※ 신청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총사업비 : 260백만원(자체재원 130, 자부담 130, 보조율 50%) 지원대상 : 제주산 축산물 수출실적 보유 업체 2 지원 내용 사업내용 : 냉장(동)설비, 육가공 기계설비, 제품포장설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 의거 신청절차 이행(도 홈페이지 참고) 4 신청 및 사업추진 체계 사업참여 희망업체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업체 현황, 수출 추진상황, 수입국에서의 유통실태, 세부사업내용,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견적(내역)서, 추진 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법인인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재표, 의사결정 회의록, 등기부등본 등 첨부 도에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수출 지속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보고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https://www.jeju.go.kr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제주특별자치도 915 23 축산물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 판촉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산 축산물 해외 경쟁력 강화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량 : 2개소 ※ 신청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총사업비 : 108백만원(자체재원 65, 자부담 43, 보조율 60%) 지원대상 : 제주산 축산물 수출 참여(또는 참여 예정) 업체 2 지원 내용 제주산 축산물 수출 현지 시식 및 홍보, 판촉 홍보 부스, 홍보 판촉물 제작, 수입국 바이어 초청 행사 소요비용, 수출협상에 필요한 경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 의거 신청절차 이행(도 홈페이지 참고) 4 신청 및 사업추진 체계 사업참여 희망업체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작성 도에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업체 현황, 수출 추진상황, 수입국에서의 유통실태, 세부사업내용,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견적(내역)서, 추진 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법인인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재표, 의사결정 회의록, 등기부등본 등 첨부 도에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수출 지속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도에 완료 및 정산보고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https://www.jeju.go.kr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916 24 축산물 수출기업 인센티브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및 수출여건 조성 지원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량 : 1개소 (※ 신청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총사업비 : 25백만원(자체재원 15, 자부담 10, 보조율 60%) 사업내용 : 제주산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창고(컨테이너), 냉장·동고 임차비 등 지원대상 : 제주산 축산물 해외 수출 육가공 업체 2 지원 내용 제주산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 포장재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 의거 신청절차 이행(도 홈페이지 참고) 4 신청 및 사업추진 체계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업체 현황, 수출 추진상황, 수입국에서의 유통실태, 세부사업내용,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견적(내역)서, 추진 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법인인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재표, 의사결정 회의록, 등기부등본 등 첨부 도에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수출 지속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도에 완료 및 정산보고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https://www.jeju.go.kr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제주특별자치도 917 25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청정 제주수산물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증대 및 수산인 소득증대 기여 사업기간: 2024년 2 ~ 12월 사업규모: 223백만원(보조 200, 자부담 23)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도내 수협 및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업(단)체 등 지원규모: 6개소 내외 지원내용 • 제주산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단 국내 운송비 지원제외) • 해외박람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도내 소재 제주산 수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우선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8) < 신청 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단체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수산물가공업신고 또는 등록증 ‣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증빙자료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시달 (도) ⇨ 사업신청 접수 (신청업체→도) ⇨ 사업자 선정 (도) ⇨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도) ‘24.1월 ‘24.2월 ‘24.3월 ‘24.3~12월 ‘25.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8 htto://www.jeju.go.kr 918 26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제주수산물 수출국가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신흥 수출시장 선점을 통한 수출증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 대상국가: 아세안국가 및 중국 등 신흥 수산물 수출시장 등 사업기간: 2024년 2 ~ 12월 사업규모: 445백만원(보조 400, 자부담 45)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도내 수협 및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업(단)체 등 지원규모: 4개소 내외 지원내용 • 현지 식당․마켓 등 해외입점 및 냉동창고 임대료 지원 • 수산물 해외판촉 홍보행사 개최 지원 등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8) < 신청 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단체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수산물가공업신고 또는 등록증, 수출업체 신고필증 ‣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증빙자료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시달 (도) ⇨ 사업신청 접수 (신청업체→도) ⇨ 사업자 선정 (도) ⇨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도) ‘24.1월 ‘24.2월 ‘24.3월 ‘24.3~12월 ‘25.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8 htto://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919 27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수산물(활어) 해상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4년 2 ~ 12월 사업규모: 200백만원(정액) *광어:100백만원, 광어 외 제주산수산물 : 100백만원 배정 예정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도내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규모: 10개소 내외 지원품목: 양식광어 및 갈치, 고등어, 옥돔 등 제주생산 수산물 지원내용: 지원기간(‘24.1~11월) 내 수출선적된 제주수산물의 국내 해상운송비 실비 일부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접수: 도 수산정책과(자원유통팀,064-710-3248) 및 양식산업팀(064-710-3232) < 신청 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단체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수산물가공업신고 또는 등록증, 수출업체 신고필증 ‣ 수산물 수출실적 증빙자료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시달 (도) ⇨ 사업신청 접수 (신청업체→도) ⇨ 사업자 선정 (도) ⇨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도) ‘24.1월 ‘24.2월 ‘24.3월 ‘24.3~12월 ‘25.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8 064-710-3232 htto://www.jeju.go.kr 920 28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바이어와 상담,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 조성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백만원(‘24년),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행사실비지원금)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 국내 왕복 항공요금 실비 지원(1사·2인 기준) 지원대상 :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 수출(희망)업체 재원구분 : 도비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기업지원팀) < 제출 서류 > ㅇ (전시회 참가 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지원사업 신청서, 전시회 브로셔 등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ㅇ (전시회 참가 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전시회 참가확인서, 탑승권, 항공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각 1부 4 사업 진행 절차 제주시 ⇨ 수출중소기업 ⇨ 제주시 ⇨ ‧지원 계획 공고 ‧참가 신청 ‧전시회 확인 및 선정 수출기업 ⇨ 수출중소기업 ⇨ 제주시 ‧전시회 참가 ‧참가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항공료 지원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3 www.jejusi.go.kr 제주특별자치도 921 29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비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예산 : 22백만원(제주시14, 서귀포시 8)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민간경상사업보조)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상품 샘플 발송에 따른 국제특송비용 지원 • 행정시 : 협약 참가업체에 EMS 우편요금(93~95%) 지원 • 우정청 : 협약 참가업체에 일괄요금제(5~7% 할인) 적용 재원구분 : 도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관내 소재하는 설립한 지 1년이상 경과 및 제조업 수출(희망) 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신청 현황 및 최근 3년 EMS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액 조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제출 서류 > ㅇ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지워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보조금 통장 사본 각 1부 ㅇ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보조금통장 사본 각 1부 922 5 사업 진행 절차 행정시 ⇨ 수출업체 ⇨ 행정시 ⇨ ‧사업 공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행정시 ⇨ 수출업체 ‧보조금 교부 ‧국제특송 이용요금 납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3 www.jejusi.go.kr 계획수립 및 시행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https://seogwipo.go.kr 제주특별자치도 923 30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홍보 수준의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0백만원(’24년), 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제주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상품 소개 등 홍보물 제작 지원 사용언어 : 외국어 1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재원구분 : 도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관내에 본사가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신청기업의 역량, 경쟁기반, 시장개척 노력, 홍보물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청․접수 : (재)제주테크노파크(JTP) < 제출 서류 > ㅇ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1부, ㅇ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ㅇ 해당사업 견적서 1부 ㅇ 수출기업 증빙자료 1부 924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업체 ⇨ JTP(업무대행기관) ⇨ JTP↔신청업체 ‧지원 신청 ‧지원업체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 JTP→제작업체 ⇦ JTP↔신청업체 ⇦ 제작업체 ‧지원금 지급 ‧납품 및 검수 ‧외국어 홍보물 제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3 www.jejusi.go.kr 사업시행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064-720-3073 www.jejutp.or.kr 제주특별자치도 925 31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1 사업 개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시, 수출절차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30백만원(제주시 20, 서귀포시10),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가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재원구분 : 도비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제출 서류 > ㅇ 신청서 및 수출계획서 각 1부 ㅇ 시험·검사의뢰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926 4 사업 진행 절차 업체 ⇨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지원신청 ‧지원자격 검토 ‧검사시행 ⇩ 생명과학기술혁신 센터 ⇦ 업체 ⇦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검사비 지원 ‧수출증빙서 등 제출 ‧성분검사 성적서 발급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시 경제소상인과과 064-728-2803 www.jejusi.go.kr 계획수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https://seogwipo.go.kr 사업시행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064-754-2134 www.jejunutic.jejunu.ac.kr 제주특별자치도 927 32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농·감협에 수출용 포장재비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도모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90백만원(제주시 140, 서귀포시 150)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감귤농정과(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감귤 수출용 포장 상자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제주시) •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농·감협(서귀포시)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신청 조직별 전년도 감귤 수출 출하량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 행정시별 관내에서 생산된 감귤 농가 수출 출하 약정 물량만 지원 신청․접수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비교견적서 2부 ㅇ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ㅇ (사업완료) 사업완료보고서, 물품거래 내역서, 인수증(납품서), 물품검수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보조금 정산·실적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금계좌 영수증, 수출실적 928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자체심사→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 ⇨ 사업수행 ⇨ 정산보고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4월 ‘24년 5~12월 ‘25년 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시 농정과 064-728-3335 www.jejusi.go.kr 계획수립 및 시행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25 https://seogwipo.go.kr 제주특별자치도 929 33 국제 자매교류 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1 사업 목적 수출(희망)업체의 수출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 바이어 발굴 지원 등으로 해외시장 확대 개척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년 2월 ~ 12월 사업규모 : 8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민간경상사업보조, 정액) 지원대상: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지원내용: 항공료 및 바이어 항공료(100%), 카달로그 제작(100%), 통역료(50%) • 국제자매교류도시 대상 마케팅,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시 항공료 지원 등 수출 마케팅 활동비 지원 • 수출상품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 3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수출기업 ⇨ 서귀포시 ⇨ 수출업체 ⇨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보조금 정산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계획서 및 수출실적 증빙서류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보조금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정산) 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보조금 통장 사본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https://seogwipo.go.kr 930 34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수출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으로 수출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화훼 수출 재배농가에 종구(묘) 구입비 정액 지원 지원대상 : 화훼(양란, 백합, 거베라 등) 수출 농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신청 전년도(‘23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신청․접수 : 서귀포시 중앙로 105,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064-760-2712) < 신청 서류 > ㅇ (지원신청)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수출 실적 확인서 등 ㅇ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ㅇ (사업완료) 사업완료보고서, 물품거래 내역서, 인수증(납품서), 물품검수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보조금 정산·실적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금계좌 영수증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자체심사→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 ⇨ 사업수행 ⇨ 정산보고 ‘24년 1월 ‘24년 3월 ‘24년 3월 ‘24년 3월 ‘24년 3~12월 ‘24년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12 https://seogwipo.go.kr 제주특별자치도 931 35 수출육가공공장 시설장비 개선 1 사업 개요 제주산 축산물 수출작업장에 노후된 시설장비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성 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청정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사업주관 : 서귀포시 사 업 량 : 2개소 (※신청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총사업비 : 250백만원(자체 150 자부담 100) 지원대상 : 관내 수출육가공공장 2 지원 내용 작업장 내 시설보완, 검사장비 등 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 지원 3 신청 및 사업추진 체계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서귀포시에 제출 서귀포시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시행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064-760-2663 https://www.seogwipo.go.kr 2024년 4월 인쇄 2024년 4월 발행 발 행 인 산업통상자원부 발 행 처 무 역 정 책 과 전 화 044-203-4019 홈페이지 www.motie.go.kr 인 쇄 처 나모기획(044-998-6998) 202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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